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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303회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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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5년 6월 13일(금)

◦ 장  소 : 총무경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안양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안양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4.  3. 안양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안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5.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안양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
  8.  7. 안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안양시 공직비리척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2. 11.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안양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15. 14. 안양시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6. 15. 2026년도 안양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17. 16.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8. 17.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안양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김정중‧최병일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3. 2. 안양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최병일 의원 대표발의)(최병일‧허원구‧김도현‧윤경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4. 3. 안양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중 의원 대표발의)(김정중‧이동훈‧허원구‧정완기‧윤해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5. 4. 안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최병일‧김정중‧허원구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6. 5.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진기 의원 대표발의)(채진기‧조지영‧정완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7. 6. 안양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보영 의원 대표발의)(김보영‧허원구‧이동훈‧강익수 의원 발의)
  8. 7. 안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안양시 공직비리척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2. 11.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2.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3. 안양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 14. 안양시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6. 15. 2026년도 안양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7. 16.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17.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시장 제출)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이동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1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 진행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각종 의안들이 사전에 충분한 설명 없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의안을 심의 및 의결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후 의안 제출 시에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소통 이후 의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우주  사무직원 김우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윤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 총 17건의 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2차에서 4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양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김정중‧최병일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2. 안양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최병일 의원 대표발의)(최병일‧허원구‧김도현‧윤경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3. 안양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중 의원 대표발의)(김정중‧이동훈‧허원구‧정완기‧윤해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4. 안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최병일‧김정중‧허원구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5.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진기 의원 대표발의)(채진기‧조지영‧정완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6. 안양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보영 의원 대표발의)(김보영‧허원구‧이동훈‧강익수 의원 발의) 
7. 안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안양시 공직비리척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1.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안양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안양시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5. 2026년도 안양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6.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시장 제출) 

(10시 33분)

○위원장 이동훈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제3항 「안양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안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5항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안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안양시 공직비리척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11항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안양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제14항 「안양시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제15항 「2026년도 안양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제16항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제17항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존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 일문일답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양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7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안 등 기존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안양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공직비리척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2026년도 안양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7건 부록에 실음)


  <참 조>

‧안양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직비리척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안양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7건 부록에 실음)


  그럼 바로 이어서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의원발의이다 보니까 발의해 주신 의원님한테 질의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던 조례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조금 궁금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원재섭 홍보기획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조례를 보고 있어요. 2011년에 제정이 되고 2013년에 개정된 이후에 12년 동안 개정이나 일부개정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이 내용들 읽어보면 그 당시에 의아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제3조에 “사업내용”에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특정 SNS 소셜(social). SNS가 있는데 이게 이름도 바뀌고 이 이후에 굉장히 많은, 뭐라 할까요, 소셜 미디어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등”이라고 해서 할 수 있지만 사실 조례의 내용에는 이런 것들이 좀 명확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 부서장으로서 조례 정비나 이런 필요성을 못 느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말씀대로 약간의 정보에 대한 환경이 자꾸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마침 또 우리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로써 한번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계셔 가지고 하게 된 건데 이 사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혀 생각을 안 했던 것은 아니고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위원님께서 좋은 의원발의를 해주셔 가지고 이번에 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예. 이게 지금은 홍보기획관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 뒤에 나오는 상당히 많은 의원발의 조례들이 ‘우리도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라는 말씀을 아마도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사실 의원발의 조례로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집행부에서 분명 이 내용들을 알고 있었을 텐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조례에 대해서 이전에 회의 들어오기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이 조례 내용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예산 지원이나 보상, 기존에 있던 내용들 그리고, 뭐죠, 명예기자증인가요? 이런 것들.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다들 진행은 되고 있었던 건가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품 등 제공”도 기존 예산으로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 원재섭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제가 발의한 조례이고 부서하고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민간위탁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부서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민계식  저희 부서하고 위원님하고 소통을 많이 하면서 최상의 안을 만들었다고 판단을 하는데 과정 중에서 우리가 민간위탁 사항이 좀 많이 있거든요. 총 16개 부서에 117개 사업이 있는데 이분들이 많은, 특히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좀 간소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는 위원님하고 최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해놓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 제출이 왔어요. 그래서 노동인권센터에서 제출해 주었는데 혹시 이것 읽어보셨나요? 
○총무과장 민계식  그것은 갑자기 발생이 된 부분이라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제출을 저희를 통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한테는 안 오고 직접 가신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의원발의이다 보니까 아마 의회로 바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노동인권센터에서 제출해 주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차후에 이 조례로 발의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공공위탁에 들어가는 게 좋을지 이것은 추후에 의회에서 논의해서 이 내용들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의회의 동의를 받고 예산 편성하는 부분이 조금 이견이 있었는데 원칙과 절차대로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민계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15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15조에서 ooo 하며, “계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이 있다가 지금 “한다.”로 구문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혹시 행정변화가 있을까요? 
○총무과장 민계식  저희가 좀 죄송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증의 부분은 계약의 나중에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2020년도에 그것을 좀 없애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좀 실기를 해서 그것을 없애지 못하고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문에. 
○위원장 이동훈  아니, 어디서 없애달라고 했다고요? 
○총무과장 민계식  그게 예산법무과에서 그런 부분이 더러 있었는데, 그래서 실기한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인정하고요. 그렇게 이번에 개정돼서 그 사항을 삭제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각 부서장님께서도, 저희는 집행부는 법에 근거해서 행하는 분들을 집행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민계식  네. 
○위원장 이동훈  그러기 때문에 조례는 모든 행정절차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부서에서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항상 의회와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민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 민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안양시 공직비리척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김정중이에요. 
  여기 제8항에 보면 안양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관님한테 제가 질의하면 되죠? 
○감사관 정광조  네. 
김정중 위원  여기 24조 보면 ‘옴부즈만 제12조 각 호 활동에 관하여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을 둘 수 있다’를 지금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옴부즈만이 열심히 해요. 그리고 어떤 큰 문제도 해결하는 것 그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때 어떤 면에서는 각 부서, 우리 각 부서 있잖아요? 각 부서에 실질적으로 가야 될 민원도 옴부즈만에 몰릴 수가 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지금도 상당히 듣기로는 제가 공직사회에서 듣기로도 ‘옴부즈만 쪽으로 많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상당히 혼선이 올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 어떻게 정리가 가능합니까? 
○감사관 정광조  옴부즈만 위원장님께서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옆에서 좀 어느 정도 옴부즈만 영역 밖으로도 볼 수 있는 사안, 애매모호한 그런 사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관련 부서에 그냥 알려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언도 드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명심해 가지고 앞으로는 더 명확하게 옴부즈만 위원 활동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언을 한번,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것에 대해서 아마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옴부즈만, 각 부서하고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또 반대로 생각해서는 너무 옴부즈만에 대한 어떤 확정성과 독점적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들려요. 감사관님도 그것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정광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경숙 위원님. 
윤경숙 위원  이게 지금 법률, 민원옴부즈만 운영입니다. 법률, 부패방지 여기 법률에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라 “둘 수 있다.”예요. 그렇죠? 법률에서?
○감사관 정광조  네, 그렇습니다. 
윤경숙 위원  “둘 수 있다.” 임의조항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정광조  예, 일부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일부 있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것을 보니까 팔십몇 개 정도가 나와요. 
○감사관 정광조  전국에서는 한 이백몇 개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윤경숙 위원  예, 경기도에서 그런데. 이 내용이 우리는 ‘옴부즈만’이라고 하고 다른 지자체는 ‘시민고충처리’라는, 그렇죠? 
○감사관 정광조  예, 그렇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런 조례가 있고 하는데 우리가 시민참여단을 지금 두고 있는데 파악해 보셨어요? 시민참여단을 우리는 신설인데, 하고 있는 데가, 
○감사관 정광조  예. 지금 성남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성남시요? 
○감사관 정광조  예. 
윤경숙 위원  성남시에서 언제부터 하고 있나요? 
○감사관 정광조  올 3월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 타 지자체에서 초기잖아요? 초기. 그렇죠? 
○감사관 정광조  네, 그렇습니다. 
윤경숙 위원  이것을 운영해서 어떤 식으로 잘되고 있다든가 이 결과를 지금 알 수 없는 거죠? 
○감사관 정광조  예. 
윤경숙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법률에서 임의조항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법률에서 위임을 했는데 그것으로 고충처리위원회도 있단 말이죠. 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데 또 우리 나름대로 시민참여단을 또 신설한다 하고 옥상옥으로다 또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실비도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계획, 이런 조항을 넣을 때는 어느 정도의 계획이 있죠? 여성친화도시나 다른 데도 다 시민참여단이 곳곳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몇 명을 운영할? 
○감사관 정광조  위원님, 옴부즈만제도 이것은 사각지대에 있는 민원들은 발굴이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윤경숙 위원  그런 일반적은 것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것 빼시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면 돼요. 
○감사관 정광조  옴부즈만 활동 보조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시민참여단을 두는 거고요. 겹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시민참여단,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가 많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자체가 이런 것을 시행해 가지고 효과를 보고 있다든가, 초기에 지금 올 3월에 성남시 얘기를 하시고 하는데 거기는 몇 명 하고 있나요? 
○감사관 정광조  거기 한 4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이제 시작한 지, 스타트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감사관 정광조  예. 
윤경숙 위원  그러니 이게 지금, 거기도 실비를 드리나요? 
○감사관 정광조  예, 그렇습니다. 
윤경숙 위원  거기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성급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게……. 한 30명 생각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감사관 정광조  예, 그렇습니다. 
윤경숙 위원  이게 바람직한지 조금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려요. 
○감사관 정광조  초기 운영 단계서부터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해 가지고 우려하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예. 우리 민원옴부즈만이 사실은 고충, 같이 부서랑 협력하고 부서끼리 넘나드는 것, 저희가 해도 사실은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되는 것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시민참여단 30명씩이나 운영을 한다는 것에 좀 많은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옴부즈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감사관 정광조  예. 
이재현 위원  중요한데 지금 42조 같은 그런 경우는 경우의 수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저하고 똑같은 심정이고, 앞에 말씀하신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이나 윤경숙 위원 말씀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옴부즈만이 시민들이 참여했을 때 얼마만큼 효율적인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것이 진짜 극대화로 효율적이다 하면 안양 시민이 다 참여해야죠, 말 그대로. 그래서 우리 옴부즈만 역할은 공적인 일을 가지고 일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시민들의 고충과 애로를 긁어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의 부서인데 참여단을 통해서 또 새로운 망치를 들게 한다는 것도 또한 염려스러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역에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저도 책자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끔 저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권력기관의 세가 크면 클수록 힘이 센 게 아니고 잘못하면 외부의 힘이 더 강해진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 입장에서는 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감사관님, 일단 오전에 또 담당 팀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조례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기존에 제출하셨던 것만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드리는 말씀은 사실상 감사관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조례와 관련해서 어떤 위원회 설치나 시민참여와 관련된 별도의 기구 혹은 조직을 설치하는 모든 부서에다가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제출해 주셨던 것에 보면 “민원옴부즈만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전문가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던 것을 ‘10인’을 뺐어요. 그리고 시민참여단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조항을 넣으면서 몇 명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겠다라는 것을 다 뺐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렇게 위원을 구성했을 때 위원의 자격 요건 그리고 위원을 구성 위촉했을 때 수반되는 어떤 예산, 이런 것들이 사실상 다 의회의 감시와 관리, 견제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조례를 슬쩍 바꾸면서 시행규칙으로 다 돌리겠다라고 지금 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나중에 위원을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 하는 과정을 저희 의회가 알 수가 없고 나중에 위원 늘렸으니 회비 더 달라, 위원 늘렸으니 부대비용을 더 수반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하셔도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부서에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위원회나 각종 참여기구들을 조직할 때 시행규칙으로 돌리는 편법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조례에다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몇 명을, 어떤 자격을 가지고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선정할 것이고,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들을 충실히 하겠다라는 내용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시행규칙으로 돌려서 의회의 감시를 피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수정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드린다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사전에 만나서 들었던 말씀을 그냥 공개적으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 24조에 나와 있는 “시민참여단”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옴부즈만은 제12조 각 호의 활동과 관련하여 민간 참여를 위해서 시민참여단을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의 12조가 보면 ‘옴부즈만의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집단민원에 대해 중재‧조정을 위해서 시민참여단을 둔다’,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및 처리를 위해서 시민참여단을 둔다’. 이게 사실은 안 맞는 얘기죠. 실제로 민원옴부즈만 위원장과 위원들이 해야 될 얘기를 시민참여단까지 확대해서 기능을 부여하겠다라고 지금 조례가 잘못 설계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민참여단을 둘 때 두더라도 저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모, ‘몇 명을 두겠다’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두겠다’ 그리고 ‘위원회 자격은 어때야 된다’라는 그게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민원옴부즈만 위원님들 계세요.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민원옴부즈만 역사를 쭉 두고 보면 저희가 갈등관리 전문가나 실제로 그런 쪽에서 역할을 괄목할 만하게 하셨던 분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렇다면 민원옴부즈만뿐만 아니라 시민참여단도 물론 단순한 홍보의 역할이다, 민원 발굴의 역할이다, 거기서 그친다고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 이상의 어떤 역할을 부여할 때는 정말로 갈등관리 전문가 그리고 실제로 민원 현장이나 우리 지역사회 현장에서 그 민원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조정이나 어떤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조례에 충실히 담겨야 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정의견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감사관 정광조  예, 동의합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경숙 위원님. 
윤경숙 위원  지금 성남시를 모범적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찾아봤어요. 성남시가 이 시민참여단, 다른 데는 거의 없고 성남시가 시민참여단의 근거를 조례에 두고 바로 시행규칙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안양시는 실비를 조례에다 두었는데 성남시는 40명이라고 하고 실비도 규칙에 두고 자세하게 규칙을 마련했단 말이죠. 제가 심히 우려스러운 게 지금 이 규칙에 시민참여단의 역할이 민원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민원을 발굴하고 다니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배심, 시민고충처리 배심원 역할도 하고 굉장히 역할을 무게감 있게 두면 저희도 솔직한 말로 이분들이 ‘민원은 다 나한테 줘’ 이러고 다니시면 저희가 설 자리가 좀 위축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관 정광조  위원님, 저희는 배심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남시 사례고요, 저희는 이제 민원,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 성남시 사례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규칙으로 마련하면 되니까. 저희가 이 시민참여단에 대해서 법률적인 근거가 없이 법률에 위임한 것도 강제규정이 아닌 우리가 시민 옴부즈만도, 고충처리위원회조차도 법률에서는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둘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고 있는데 그 위원회 산하에 또 시민참여단을 조례로 해서 실비까지 줄 수 있다고 해놓고, 실비까지 줄 수 있다는 것은 없어요. 성남시도 그냥 둘 수 있다까지만 해놓고 규칙을 마련하더라고요. 이것은 아까 김도현 위원님께서 편법으로, 물론 다 그렇게 마련을 해요. 우리가 조례만 딱 해주면 용어만 있으면 거기에 관계되는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규칙을 마련하는 것은 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성남시를 말씀하시니 성남시를 찾아보니 여기에서는 적극적으로 민원을 발굴하고 다니는 역할. 그러면 저희한테 시민이 민원을 주다가 ‘어? 민원을 잘 처리하는 다른 시민들이 있네.’ 해가지고 다른 명목의 그런 민원에 관한 책임감 있는 이런 부서가 생기는 것처럼 걱정을 안 할 수 없어요. 물론 나누어서 하면 모든 민원이 사라지겠지만. 저희 생각할 때는 부서에다가 내는 것도 있고 너무 다양하게 이렇게 산만화되지 않나, 이것도 민원옴부즈만 여기에 또 권한이 너무 강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정광조  위원님 여하튼 간 시민참여단 이게 만약에 발족된다면 초기 단계부터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할 거고요. 미리 찾아뵈면서 설명드린 내용대로, 저희가 설명드린 내용대로만 하지 성남처럼 배심원 제도, 설명 안 드린 그런 제도로 해가지고 시행규칙을 바꿔서 하지는 절대로 않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아니요. 민원 발굴 역할, 배심원 역할 모든 것을 다요, 하다 보면 이제 그것은 진행되면 어떻게 될지 역할을 어떻게 맡아서 할지 모르는 건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민원옴부즈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민원옴부즈만이라는 말은 아니고 법률적인 용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예요. 법률에서 강제규정을 두어 가지고 꼭 해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가지고 여기가 비대해지는 것 같으면 저도 이것 오케이 하는데 ‘둘 수 있다’라는 이런 임의규정으로 이렇게 또 그 밑에 시민참여단이고 이렇게 살찌우는 것을 둔다는 게, 지금 위원회 역할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작년 시정질문 때부터 있던 내용들하고 그리고 제가 궁금한 내용들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례 부칙에는 아직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죠? 
○감사관 정광조  네. 
채진기 위원  지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관련된 조례 개정하면서 이 내용이 어떻게 바뀌어서 들어가나요?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로 아직 되어 있단 말이죠, 부칙에? 
○감사관 정광조  그런데 그쪽 조례 쪽에는 저희 업무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조항을 이번에 ‘자치행정과로 둔다’는 것은 없애는 거고 ‘사무기구를 둔다’ 이렇게 이제 바뀌는. 
채진기 위원  그렇죠. 이번 부칙에는 그게 사라진다는 거죠? 
○감사관 정광조  예. “사무기구를 둔다.”라고만 나오니까요.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궁금한 것은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뀌게 되는 거죠? 
○감사관 정광조  그렇죠. 
채진기 위원  ‘민원’이라는 내용이 빠지게 된 이유는 왜 그럴까요? 
○감사관 정광조  민원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민원이 다 옴부즈만 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예 민원 자체를 뺀 겁니다. 옴부즈만으로 하고. 그다음에 대부분, 
채진기 위원  소극행정으로 보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감사관 정광조  예? 
채진기 위원  모든 민원이 민원옴부즈만으로 들어오니까 우리는 ‘민원’ 자 빼고 ‘옴부즈만’만 하겠다라는 것은 시민들의 민원을 조금 덜 받겠다라고 하는 답변처럼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관 정광조  그것은 오해하신 거고요. 
채진기 위원  제가 오해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민원들이 다 민원옴부즈만으로 온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감사관 정광조  그러니까 민원옴부즈만에 해당되지 않는 민원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들어오니까. 
채진기 위원  그러면 민원옴부즈만에 해당되는 민원과 민원옴부즈만에 해당되지 않는 민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감사관 정광조  그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법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충민원 쪽에서, 
채진기 위원  그래서 처리 절차하고 방법 보면 그런 내용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감사관 정광조  예. 
채진기 위원  공무원 인사에 대한 내용과 법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돼 있어요. “민원옴부즈만이 고충민원으로 처리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도 민원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감사관 정광조  예. 
채진기 위원  그 판단은 옴부즈만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건가요? 
○감사관 정광조  우리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접수하는 직원들이. 
채진기 위원  예. 그래서 비용추계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민원옴부즈만”에서 “옴부즈만”으로 명칭이 싹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따르는 행정비용은 수반이 안 되나요? 여기는 ‘회의 수당 등’만 있는데. 
○감사관 정광조  아무래도 간판 바꾸고 그런 거나 대부분, 
채진기 위원  사무관리비는 들어갈 수 있죠.  
○감사관 정광조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여기 비용추계서에서는 안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관 정광조  자체 예산으로 어느 정도, 사무관리비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우려되는 지점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들은 이따가 잠깐 정회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광조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제11항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급부터 이제 제외가 되는데 괜찮으십니까? 
○징수과장 신경수  예. 하여튼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과장님들께서도 이제 포상금 관련해서 적극행정을 임해 주신 자세는 기본적인 자세이실 거고 거기서 이런 것들도 또 하나의 일을 하시면서 요소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징수과장 신경수  일단은 부서장 입장에서 직원들이 이런 이런 체납업무를 파이팅 있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분위기 조성을 해줘야지 그 실적, 직원들 실적, 위원장도 아시겠지만 우리 직원포상금 예산이 500만원인데 과장이 거기서 그것을 끼어들어서 또 파이가 적어진다는 것도 그렇고. 부서장 입장으로서 총괄하고 그런 게 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부서장으로서 이런 성실한 면모 그리고 훌륭한 면모 말씀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여기 계신 부서장님들께서도 부하 직원분들 사기와 업무의 증진을 위해서 지갑 많이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신경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징수과장 신경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3항 「안양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작년 연말부터 많이 소통을 해주시고 저도 이 시정연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출연금액 보고 있는데요. 이 출연금액 당장 내년 예산에 편성되는 거죠, 과장님? 
  마이크 좀 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본예산에.
채진기 위원  이 출연금액 산정하면서 예산부서하고는 어떠한 소통이 있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실무자끼리는 상세하게 이해한 것 같지만 부서장 예산법무과장하고는 전체적인 개략적인 상황에서 소통을, 바로 옆에 사무실도 있어서 소통을 하고 있고요. 또 확정이 되면 더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연동의 확정해 주시면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내년 예산을 올리는 거니까 예산법무과에서 우려되는 지점이나 예산금액이 조정되거나 하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그런 것은 없었나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출연금액에 대해서 사실 좀 궁금증이 생기는데 이 출연금액 산출한 내역들 추후에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리고 ‘의결범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출자‧출연하는 모든 행위로 신규 및 기존, 법정의무 모두 포함해서 한다.’ 그리고 ‘출자‧출연 여부로 충분하고, 출연금액은 생략 또는 추후에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뒤에 적혀있는 금액이 추후에 변동될 여지가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변동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출연계획에서 16억을 동의했더라도 추후에 의회에서 예산액이 조정돼도 문제가 없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큰 폭은 아니겠지만 여하튼 경미하게 변동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해석기준’은 부서에서 직접 작성해 주신 거죠? 예산부서에서 찾은 게 아니라. 의결범위?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이것은 도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채진기 위원  제가 궁금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앉은 좌석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지금 출연동의를 해주시면 저희한테, 그다음 단계가 행정안전부 허가 신청입니다. 제일 가장 어려운 과정인데요. 다음 단계는 행안부 허가 신청만 성립이 되면 그다음에는 공간 마련 또 연구원 채용도 해서 바로 이렇게 준비가 훨씬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러니까 월별로 따지면, 저희가 분기별로 따지면 1분기는 무리일 거고 이제 2분기부터는 가능할까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행안부에서는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일정을 잡아서 다음 분기는 한 10월 정도로 심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러면 지금 장소가 가장 관건일 것 같은데 행안부 심사 전에는 임시 장소를 선정하고 그 이후에 또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그런, 지금 저희가 여기에 올린 게 한 52평 정도 되는데요, 규모가 조금만 더 넓은 규모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공간이 나온다면 또 그런 부분들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내년도 ’26년도 본예산안에 상정이 될 예정이니 심도 있는 심사는 그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 김대일 정책기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경숙 위원님.
윤경숙 위원  지난번에는 제가 의견을 낼 기회가 없어서 내지 않고 있었는데요, 저는 찬성합니다. 찬성하고요, 잘 준비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다른 데 벤치마킹 많이 하시고 진짜 선례가 또 있으니까 실패한 선례, 호계 그쪽 수영장. 그것을 또 잘 살피셔서 정말 탄탄하게, 저의 지역구거든요, 여기가. 그렇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윤경숙 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처럼 잘된 지자체처럼 잘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서나 이런 것을 잘 준비하셔 가지고 하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할 말이 없네. 동의하고요. 우리 윤 대표님 말씀 동의하고요. 제가 좀 당부의 말을 드릴게요. 이것 맨 처음에 동의안 냈을 때 철회했잖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김정중 위원  왜 철회한 거예요? 
○체육과장 송기찬  제가 소통이 좀 부족해 가지고요. 
김정중 위원  소통이 부족해서 이것을 철회했어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위원님. 그리고 준비사항이 좀 저기했고요. 
김정중 위원  처음에 그때 준비사항하고 지금 준비사항하고 틀린 게 있어요? 
○체육과장 송기찬  위원님들한테 더 다가가서 얘기도 나누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완 좀 하고, 내용 좀. 
김정중 위원  어떤 보완을 했어요? 
○체육과장 송기찬  제가 설명드리는 게 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설명드렸습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그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반대 의견을 몇 분이 이렇게 드렸던 이유는 호계동의 어떤 사례 그다음에 사실상 민간위탁 중에서 이런 전문가 집단이 온다? 수영장 그런 센터를 운영하러 온다라고 하면 그것은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김정중 위원  그런데 내가 여기서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딱 찍어서 왔어. 그렇죠? 그런데 그쪽에서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본 거고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잖아요.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거부하는 그런, 저도 피력을 했겠지만 거부했던 게 뭐냐 하면 이 정도 됐으면 향후 비전도 좀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니야? 예를 들어서 무조건 그냥 ‘해 달라고, 해 달라고.’ 그런데 과장님 능력도 좋네, 다 어떻게 설득들 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예요. 민간위탁 좋습니다. 민간위탁 좋은데 철저하게, 우리가 실패한 경험도 있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김정중 위원  실패한 경험이 있으면 그것을 거울삼아서 적어도 ‘우리가 맨 처음 계획은 이랬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경비를 절감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성에 대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맞춤 프로그램을 가칭 만들어서 수익성을 높여서 좀더 수익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러한 비전들을 가지고 오셨어야죠. 
○체육과장 송기찬  저희가 지금 남원 사례를 한번 검토해 봤고요. 지난번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주신 사항을 하느라고 타시나 이런 데 자료를 계속 수집해 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좀 시 쪽인 면이나 시에서 재정 부담을 덜 할 수 있는 방향, 그런 방향으로 심도 있게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중 위원  어차피 이것 공익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김정중 위원  그러면 어떤 쪽의 수익성을 리스크를 공익성으로 확장을 시킬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제시했었으면 좀더 좋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잘하셔 가지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계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과장님 마음이 좀 가벼워지셨겠어요. 
  저도 당부말씀 드리려고요.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께서 보고 계시니까 제가 일부러 한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그리고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내용인데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공공체육시설을 민간에다 위탁을 줄 때 고민해야 될 지점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공공성 그리고 수익성, 효율성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위탁이 적절한가 아니냐를 고민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공공체육시설을 우리 도시공사, 과거부터 시설관리공단 시절 때부터 공공체육시설 위탁을 맡겨왔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렇게 했던 이유는 공공성과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부담되지 않는 일종의 체육‧문화‧복지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공공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관리나 어떤 예약부터 운영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시공사가 이것을 가져갔던 거예요. 이 과정에서는 저희가 수익성을 고민할 필요는 없었죠. 그런데 사실 민간으로 이것을, 도시공사가 잘하고 있는데 민간으로 이것을 위탁을 돌린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민간으로 넘어갔을 때 공공성을 여전히 담보할 수 있는가. 그리고 기존에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 별도의 시스템으로 인해서 시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오히려 효율성을 저해하는 일이 되지는 않을까, 운영 관리에 있어서도 미숙함을 드러내서 효율성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그로 인해 그나마 있었던 수익성마저도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동의안을 올리는 과정에서 상호 간에 심도 있게 토의하고 그런 자료들을 준비해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은 들어요. 물론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의회를 찾아오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많이 불식시켜 주셨기 때문에 동의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많이 얻어낸 분위기인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 그런 준비가 우리 부서에서 생각보다 많이 미흡했다라는 지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검토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한테 먼저 오셨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의 순서가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석수체육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탁을 주었을 때 기존에 제출하셨던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연간 마이너스 폭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으로 갔을 때는 물론 수익을 대번에 끌어올릴 수는 없겠지만 그 안에서의 시민만족도라든지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민간에서 제시를 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방식의 과업지시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방법의 권한과 책임을 통해서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서가 이것을 실제로 민간위탁 공고를 내기 전에 충분히 다시 한번 의회와 소통하셔 가지고 그런 지점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합리적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체육과장 송기찬  예. 사전에 와서 의회와 소통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우려사항들이 전혀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호계동만 하더라도 수영장을 민간에 주었다가 다시 저희 도시공사로 운영을 돌렸던 전례도 있고. 한 번도 저희가 시도해 보지 않은 길이에요, 지금 이 하는 길이. 그래서 이게 무조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를 이르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런 우려사항들에 대해서는 부서가 책임 있게 지속적인 소통과 피드백을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과장님, 마음고생이 좀 많으셨을 텐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과장님께서 의회에 사신다고 생각될 정도로 의회를 자주 찾아와 주시고 그만 오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력해 주신 부분, 의회를 존중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용 조금 여쭤보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마도 이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석수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물론 주변에서도 오시겠지만. 공공위탁 대비 민간으로 위탁해서 운영한다면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익이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자부하실 수 있나요? 
○체육과장 송기찬  다소 처음에는 좀 전문성이 떨어지겠죠, 도시공사보다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마는 차츰 그런 것 개선하도록 저희도 지도감독 철저히 할 거고요. 그것은 나아질 겁니다. 
채진기 위원  저도 무조건 공공위탁에게 주는 게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에 줌으로써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의 서비스 경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지도감독이라는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희 의회를 찾아주셨던 것처럼 체육시설 석수체육관도 그만큼 신경을 써주시고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예. 감사합니다. 
채진기 위원  다음은 수익금 조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해 준 자료에 따르면 ‘위탁조건’에 ‘수익금을 20퍼센트 시에 납부한다’, ‘사용료수입의 50퍼센트를 시에 납부한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납부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체육과장 송기찬  계약조건은 여기서 동의안이 통과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저기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타시 사례도 있고 남원 같은 경우나 이런 데나,
채진기 위원  지금 여기서 말씀 주시기는 어렵지만 내부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체육과장 송기찬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난번에 소통하는 과정에서 좀 줄여 나가는 것으로 그 정도로, 
채진기 위원  소요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벌어들인 것을 다시 예산으로 투입하거나 아니면 사용료를 우리가 받아서 다시 준다거나 여러 가지,
○체육과장 송기찬  원래는 사용료를 전체적으로 거기서 수익 난 것을 우리가 받으려고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소요예산이 전체가 소요된다고 확인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조금 더 의회와 상세하게 소통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예. 긴밀하게 소통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 위원  우리 송기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의회 위원님들 설득시키느라 고생하신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사실 우리 도시공사에서 민간위탁으로 가면 체육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요원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까? 
○체육과장 송기찬  저희가 각종 프로그램은 체육회에서도 산하 종목단체들이 많습니다. 거기서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저기할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조금 뭔가가 미진한 부분 같아요, 말씀이. 그렇지만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우리 또 기관의 공직자들이 사무적인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향후에 우리 석수동의 체육시설이 잘 시민들의 생활에 필요로 해서 꼭 가야 되는 이러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또 아까 말씀처럼 수익에 대한 너무 이익을 창출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이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타개해 나갈 거예요? 
○체육과장 송기찬  지금 수익적인 면으로는 저희가 프로그램 같은 것을 좀 다양화시키려고 그러거든요. 여기 공식적인 프로그램 외에 다른 프로그램들 그런 것을 활용도를 많이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타시 사례를 보니까 수익이 많이 나는 데가 남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입장료나 이런 것은 시 수입으로 들어오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른 프로그램 개발한 것, 자기네들 본인들이 개발해 가지고 수익이 난 것에 대해서는 수익을 거기서 가져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이제는 지원금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가고자 하는 목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수익성 그래서 우리 시가 자율적으로 무엇인가가 할 수 있도록 가는 이런 방향이 지금 제시가 됐으니까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올해 또 퇴임이지 않습니까? 
○체육과장 송기찬  예. 
이재현 위원  퇴임이신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분이 참 드문데 말이야. 고맙습니다. 하여튼 간 시민 중심 또 안양 시민 누구나 다 이용 가능한 거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다 가능합니다. 
이재현 위원  석수동 주민만 이용하는 것 아니죠? 
○체육과장 송기찬  지금 박달 다목적 거기도요 안양 시민들 다 오십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죠? 우리 안양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센터가 돼야 돼요. 어느 부분에 한정돼서는 안 됩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예. 
이재현 위원  고생한 만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체육과장 송기찬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앉은 좌석에서 두 가지만 좀 점검,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4월에 상정하시고 지금 한 번 자진철회 그리고 6월 달 이번에 저희가 심의를 거치고 있는데 지금 예산안은 기본적인 금액들은 다 통과가 됐어요. 다만 관계법령에 없는 근거법령에 없는 민간위탁 운영비,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만 저희가 조정을 했고요. 맞죠? 
○체육과장 송기찬  거기 다른 것은 가구나 자산취득비는 통과해서 됐고요. 나머지 운영비만 좀 나오면 됩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그렇게 된다면 이번 6월 회기 때 정례회를 통해서 민간위탁 동의가 통과되면 9월 달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셔야 되는데 지금 석수체육관 개관 예정 월이 11월입니다. 맞습니까? 
○체육과장 송기찬  예. 저희가 11월에서 12월 초까지는 완벽히 해놓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게 가능할까요? 말씀 주신 대로 수익성에 대해서 연차별 계획을 통해 가지고 자체적인 수익 확보를 하겠다라고 하면 제안서도 받으셔야 되고 공고도 내고 해야 될 텐데, 지금 향후 일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체육과장 송기찬  향후 일정은 지금 의회 동의 통과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에 계획서에는 지금 12월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7월, 8월 이렇게 돼 있는데 동의안 통과되고 조례 이게 저기 되면 의회 끝나고 나면 곧바로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좀 빨리 서둘러 가지고 소통하면서 저기하고 제안도 받아보고 다 하려고 합니다, 지금. 
○위원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존경하는 김도현 위원님과, 아니다, 이재현 위원님과의 질의‧답변 중에서 자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가지고 수익성을 올리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맞죠? 
○체육과장 송기찬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동훈  사례가 있다라는 거고, 지금 안양시에서 운영 중인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다 조례로 모든 것들이 정해지고 그 조례에 따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맞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위원장 이동훈  그러면 신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안을 할 경우 그리고 운영을 할 경우 저희 그때마다 조례안 바꿔야 되는 건가요? 
○체육과장 송기찬  그것은 거기 조례를 보니까요, 다른 사항을 넣었더라고요. 기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거기에다 줄 수 있다, 이런 문구 같은 것을. 
○위원장 이동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 지금 현 조례상으로 이게 다 인정되는 범위인가요? 
○체육과장 송기찬  그것 한 번 더 자료를 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거기도 한번 벤치마킹 가보려고 예정입니다. 만약에 정해지면 몇 군데를 한번 같이 돌아봐야 되거든요, 지금요. 현재 상황에서. 
○위원장 이동훈  그래서 이러한 불신감이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맞죠, 과장님? 4월 자진철회를 결정하고 나서 지금까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맞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부서에서 답변과 계획이 없다면 사실은 의회에서도 어려운 목소리를 낼 수밖에 거고 서로가 힘든 상황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석수체육관 같은 경우는 숙원사업이에요. 맞죠? 만안구 주민분들께서 수영장 이용하시려면 매번 동안구의 호계동과 비산동을 이용하시는데 만안구에 생기는 수영장이에요. 맞죠? 박달동 제외하고. 
○체육과장 송기찬  예. 
○위원장 이동훈  그러다 보니까 타지에서도 많이 오시고 서비스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더, 준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게 맞았고. 맞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위원장 이동훈  그런데 지금 어떤 민간사업자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역량 갖춘 그리고 모든 것들이 부서의 통제를 따를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과업지시서, 과업내용 그리고 역할분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체육과장 송기찬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이동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송기찬 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서면갈음했으니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 권승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경숙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윤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  윤경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옴부즈만위원회의 인원을 명확히 규정하고 시민참여단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수정제안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훈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경숙 위원님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청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윤경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조 감사관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광조  참여단 삭제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우려사항은 저도 충분히 인식은 하고 있는데요. 참여단 자체가 소외계층에 대한 민원 발굴 또 옴부즈만 홍보 차원에서는 대단히 유익한 제도라고 생각하면서요, 우려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점을 도출해서 통제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동훈  정광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 동안 에 충분한 숙의가 있었지만 이 참여단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취지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정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시민분들께 더 많은 소식과 현장 고충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는 그런 뜻깊은 순간들도 저희도 함께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는 관념적으로 해석될 것이 아니고 보다 구체적으로 더 면밀하게 준비를 하셨음이 맞다라고 판단되었고, 두 번째로는 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되어 저희가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의회와 소통하셔서 추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죠. 
○감사관 정광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다음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윤경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공직비리척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안양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7항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은 의결사항이 아닌 보고사항으로 보고 청취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6일 제2차 회의에서는 기획경제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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