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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303회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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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5년 6월 17일(화)

◦ 장  소 : 총무경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회의)
  2.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3. - 안전행정국 소관
  4.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5. - 안전행정국 소관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이동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승인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 안전행정국 소관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 안전행정국 소관 

(10시 11분)

○위원장 이동훈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안전행정국 소관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빈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겸(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직무대행 이주빈  안전행정국장 이주빈입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세출결산 총괄, 기금결산, 성인지 결산, 성과보고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결산 총괄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194억 900만원 중 186억 7천 6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7억 3천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천 605억 4천 300만원 중 74.6퍼센트인 1천 197억 6천 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343억 2천 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4억 4천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까지 세출결산 조직‧정책별 집행잔액 현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7쪽, 주요 집행잔액 발생 현황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공무직 운영 등’ 1개 사업 총 12억 1천만원 중 8억 6천만원을 지출하였고 본예산 편성 시 산정한 4대보험 요율과 실제 확정요율의 차이로 3억 4천 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비 등 2개 사업 총 5천 600만원 중 1천 900만원을 지출하였고 공사일정 지연에 따른 임차료 미지급, 국제정세 변동 및 현지 사정에 따른 행사취소 등의 사유로 3천 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3개 사업 총 13억 2천 400만원 중 7억 6천 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양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 예산편성 시 과잉추계 및 배정감소 등의 사유로 5억 6천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체육과 소관으로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등 2개 사업 총 3억 8천 200만원 중 2억원을 지출하였고 지도자 결원 등의 사유로 1억 8천 1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따른 합동분향소 설치 운영비 2천 300만원을 사용 승인받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 현황으로 먼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공익활동지원센터 관련 공사비용으로 예산현액 5억 6천 400만원 중 5억 4천 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안양초교 내 공공용시설 철거 비용으로 예산현액 8억 4천 900만원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체육과 소관으로 야구장 및 풋살장 조성공사 비용으로 예산현액 19억 중 13억 7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9쪽,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체육과 소관으로 비산체육공원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예산현액 4억 6천 300만원 중 1억 3천 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부흥동‧호계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 및 어린이집 확충사업 국‧도비보조금 예산현액 241억 5천 400만원 중 77억 1천 500만원을 지출하였고 164억 3천 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체육과 소관으로 석수체육관 건립비 예산현액 241억 300만원 중 91억 1천만원을 지출하였고 149억 9천 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쪽,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진흥기금은 국제 친선결연도시 학생작품전 등에 2천 900만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청소년 평화통일 예술제 등에 3천만원, 고향사랑기금은 기금 시범사업으로 삼덕공원 스마트쉼터를 조성하여 1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에 50억 8천 900만원, 체육진흥기금은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3천 800만원을 사용하여 총 52억 9천만원을 사용함에 따라 당해연도 말로 총 307억 8천 6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총 16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28억 3천 800만원 중 120억 6천 600만원을 지출하여 93.99퍼센트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안전행정국 성과목표는 정책사업 목표 16개, 성과지표 41개 중 37개 지표를 달성하였고 521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더욱 책임 있고 투명한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설명(안전행정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훈  이주빈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심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도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결산서 페이지,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FC안양 1월부터 5월까지 월별 결산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총수입 그러니까 수입에서 큰 단위로 그냥 입장료, 스폰서 해가지고 쭉. 그래서 5월 말까지 지출 그다음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액 해서 5월 말까지 FC 결산. 한 장에, A4 이런 식으로 한 장에 하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200만원 이상 체결내역을 받은 게 있어요, FC. 그런데 이것은 5월 달까지 400만원, 200만원 이상이 아니라 5월 달까지 400만원 이상 된 것. 5월달까지 수의계약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약일, 이것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아마 거기 있을 거예요, 공식 된 게. 저한테 과거에 준 게 있거든요. 5월 달까지 400만원 이상으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총무경제위원회 채진기 위원입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 현황’ 자료 받아봤는데 어저께 제가 기획경제실에 말씀드렸던 내용 반영해서 작성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를, 사전질의 관련해서 제가 어저께 모두발언을 드렸고 아마 안전행정국에서도 다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질의 관련해서 제가 1차 사전질의 답변을 받는 과정에서 총무과에서 좀, 다른 데는 다 제시간 맞춰서 도착했는데 총무과에서 제시간에 맞춰서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간의 약속된 시간을 지키는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추가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사전에 답변 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부서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인사 관련된 질의인데요. 최근 3년간 부서 내에서 자체적으로 보직 이동한 현황을 인원수만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서 내의 보직 이동 사유를 유형화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아침에 설명하러 와주셨는데 좀 죄송스럽게도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을 연차별로 집행현황 제출해 주시는데요. 최초 사업비 대비 지금의 현황도 연차별로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추가 자료로 연도별 결산서 첨부서류에 제출된 이월 내용을 연도별 결산서, 이 내용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와 정보통신과입니다. 
  세입에 잡히지 않았던 내용 중에 양 부서 공통적으로 불용품 매각대금이 있습니다. 이 불용품 매각대금 관련해서 매각내역, 수량, 모델, 취득연도, 취득가액과 매각액 그리고 사진도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기금을 집행하고 있는 전 부서 전 사업 관련해서 2024년과 2023년 기금 관련 자체추경, 의회에 추경한 내용 말고 자체추경한 현황과 각 기금별 회의록 및 추경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질의를 하는 취지가 지난 추경 심사과정에서 우리 안행국에서 약간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기금 추경 답변서 작성 관련 부서에서 진단한 자체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축구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축구단에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3년간 특별회계 집행 현황을 세부 현황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체육과 우리 송기찬 과장님 질의할게요. 체육행사 개최 및, 예산집행내역서가 180쪽이고요. 체육행사 개최 및 참여, 예산 보니까 한 5억 8천만원 정도인데 지출액이 한 4억 2천 정도 사용하셨어요. 그것 세부내역서, 추진내역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 추진 중에 수의계약 지출내역서,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십시오.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이 습니다. 종목별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보조금 지원내역도 같이 주십시오. 
  어르신 생활체육 종목별 안양시‧경기도 가맹단체로 등록된 단체 지원내역서 좀 주시고요. 활동은 하는데 체육회에 등록되지 않은 종목이 있어요. 단체 자료 좀 같이 주십시오. 
  스포츠강좌이용권 8억 700 중에 한 6억 정도에 대한 지출이 있는데 지출내역과 사용근거 자료 좀 주시고요. 
  FC안양 중 수의계약 내역이 있습니다. 그 자료 좀 같이 주십시오. 
  안전정책과 박경호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171쪽이고요. 공공용시설 사업이 있는데 한 8억 4천 정도 되네요. 이월사업이에요. 안양천에 공공시설 철거한 이후에, 철거 계기는 무엇인지 자료 주시고요. 공공시설 철거 후에 진행 과정 어떻게 되고 있는지 주시고. 철거비 예산내역에 대한 지출 혹시 있는지, 철거에 대한 협의 과정은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실무진의 역할, 의결 있으면 같이 좀 주십시오. 
  민방위 운영, 재난예방 관리능력 강화 예산액이 한 7억 4천이었는데 지출이 한 4억 2천 정도 지출한 내역입니다. 민방위 시설물 장비유지보수 한 3년 치 종목별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사무관리에 대한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에 보면 표지판, 비상용품 설치 그 3년 치 자료 좀 같이 첨부해 주시고요. 
  풍수해보험 중에서 종목별로 자료 주시고요. 보험처리 내역 3년 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처리 결과도 주시면 좋겠고요.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한 3천 900만원 정도 되는데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내역에서 자율방범대 31개 동 지원내역 좀 주시고요. 지원되는 품목별로 내역서 같이 좀 주십시오. 
  자율방범대 초소 내 화장실, 음수대. 음료수대 설치 부분을 좀 점검하고 싶어요. 보면 동청사나 가까운 곳을 이용하라는 이런 화장실 지침이 있는데 화장실이 설치된 곳과 설치 안 된 곳이 있습니다. 또 향후 계획은 있는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방범대원 31개 남녀 회원들이 있어요, 요사이. 회원들, 31개 동에 남녀 구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자율방범대에 안양시에서 지원하는 내역, 품목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원근거가 있으면 지원근거는 무엇인지 같이 좀 주십시오. 
  그리고 안양시 보면 우리가 고정 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에 지금 부서에서 하고 있는 고정 화장실이 있는데 고정 화장실이 있으면 그 고정 화장실 내역서 같이 좀 주시고요. 
  방범대원 보험 가입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보험 가입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방범대원 근무, 보험처리 결과가 있는지 3년 치 혹시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권승택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148쪽이고요. 북한 탈북민들 정착지원금 사용내역서 좀 주시고요. 안양시에서 북한 탈북민들이 거주하다가 또 거주한 다음에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이 있어요. 그 3년 치 자료 주시고요. 
  사회단체 육성 지원 중에서 새마을 시설물 현황, 관리 실태. 행감 때 나왔던 부분입니다. 관리 실태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총무과 민계식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138쪽이고요.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보면 사무관리에 보면 직원 심리상담이 있습니다. 심리상담에 대한 진행 과정, 또 심리상담을 했던 직원들 있는지 한 3년 치 자료 좀 주시고요. 
  한방 치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운영에 대한 실태, 이용 실태는 어떤지 또 만족도는 어떤지 그것 자료 좀 같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 허재영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방송기자재, 소방, CCTV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내역서 2년 치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유지보수 내역서 2024년도 것 자료제출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요 저는 그 자료 보고 추가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고, 총무과랑 FC안양에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부단체장 이상 결재문서 원문공개라는 게 성과지표에 있는데 그 원문공개 기준과 실무 매뉴얼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직원 역량교육, 직원 후생복지 관련된 성과지표가 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족도 설문조사 내용, 문항 그리고 실시 시기, 구체적인 분석 결과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방진료실 운영 현황이랑요, 이용자 현황. 예를 들면 성별, 급수, 본청인지 외청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진료내역 이런 것들 구분하셔 가지고 한방진료실 운영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C안양에만 하나 질의드릴게요. 
  최근에 상벌위원회에서 벌금 1천만원 관련된 기사를 언론을 통해서 접했는데 현재 우리 구단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대응 현황 좀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부서 간 인사이동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이동 날짜와 현행 조직도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우리 박경호 과장님, 안전정책과. 지금 수해, 장마철 집중호우 예상을 해서 안전점검 실태를, 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 실태 조사한 지역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안행국장님이 혹시 FC축구단 단장 직무대행이신 거죠?
○안전행정국장겸(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직무대행 이주빈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구단 단장 직무대행으로서 현재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하고요.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그리고 단장 선임계획, 이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단장님께서 사임하고 나서부터 안행국장으로서 업무를 하면서 그 업무를 할 텐데 축구단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축구단 입장에서의 어려움과 안행국장으로서의 어려움과 단장직무대행으로서의 어려움과 그리고 축구단 사무국에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이것도 함께 작성해 주시고요. 
  최근 우리 성적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부에서 1부 승격 이후에 1부리그에 관중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암표가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축구단에서 생각하고 있는 암표의 정의와 적발 사례 그리고 이 암표에 대한, 암표가 어떻게 지금 유통되고 있는지에 대한 유형화를 함께 해주셔서 이것을 단속계획이나 향후 근절방법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앉은 좌석에서 자료 요청만 몇 개 드리고 보충질의는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91페이지에 명예시민과장 제도에 대한 설명 그리고 관련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 1부 부탁드리고요. 구청까지 같이 담당하시나요?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아니요. 저희 시만 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시만 하시나요? 네. 그러면 시청 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봉사과 소관의 각 위원회 발족 근거 그리고 미집행 사유 그리고 그 예산액 미집행에 대한 개선 방향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작은도서관에 저희 보조금 나가는 게 있습니다. 정산내역 ’23년도, ’24년도. 다른 것 말고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저희가 몇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예산 정산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전질의 답변 중에서 ’23년도, ’24년도 조직진단 자문회의 결과보고서가 횟수가 줄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여기 답변서상에 ‘현실화’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현실화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부서의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에 국기게양대. 매년 국기에 대한 비용이 있는 것 같은데 매년 이것을 저희가 구매를 하는 건지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구두답변으로 또는 서면답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초등학교 민방위시설, 사업 다 끝났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위원장 이동훈  그것 결과보고서 1부 좀 간추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과.
  사전질의 드렸고 답변서 내용 다 만족하는데 몇 가지만 더 드릴게요. 사전질의 중에서 민간위탁시설 제가 질의드렸는데 협회별로 민간위탁 맡긴 것 중에 3곳의 세입이 없는 민간위탁시설 그리고 세입이 세출보다 많은 민간위탁시설 그리고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민간위탁시설에 각각 민간위탁 내용. 대표적으로 1건씩만 계약서가 됐든 아니면 주요 내용이 됐든 간추려서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질의 똑같이 안양도시공사에서 제출된 ‘공유재산 수익표’ 보고 말씀드리는데 각 협회별로 입점되어 있는데 각 임차 기준. 아마 저희가 종합운동장 내에 입점했을 때 최초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임차 기준 그리고 관리비, 임차료 구분해서 다시 표로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요청드렸던 것 중에서 민간위탁시설에 세입‧세출 현황을 보고 나서 현실화 방향에 대한 부서의 견해. 다 적으셨죠? 
○체육과장 송기찬  네. 
○위원장 이동훈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시간 어떻게 할까요? 14시로 할까요, 14시 30분으로 할까요? 질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안전행정국장겸(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직무대행 이주빈  14시 30분으로 하죠. 
○위원장 이동훈  14시 30분이요, 네. 어디 식사하러 멀리 나가시는 것은 아니시죠? 알겠습니다. 3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구두답변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서면갈음하고 바로 보충질의로 넘어가려는데 괜찮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보충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계식 총무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입니다. 
  그냥 저부터 앉은 좌석에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 드렸었는데 첫 번째로 저희 국기 관련된 구입 집행예산의 경우에는 지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총무과장 민계식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기는 총 8개가 지금 정문 앞에 걸려 있고요. 거기에서 8개 중에 관리부서가 달리하는 게 있는데 총괄은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데 태극기 구입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기는 경기도청에서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FC축구단하고 정관장농구 그다음에 HL아이스하키는 체육과에서 구입을 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달아드리고. 그다음에 어쩌다 한번 한반도기가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배부 받아서 저희가 게시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 총무과에서 다 구입해서 게양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래서 지금 총무과에서 집행하시는 기가 태극기, 새마을기, 안양시기, 공무원노조기. 맞습니까? 
○총무과장 민계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공무원노조기는 왜 총무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민계식  공무원노조기도 원래 단체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래서 본인들 단체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총무과장 민계식  네, 네. 
○위원장 이동훈  이게 교체 주기가 1∼2개월 정도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정도로 훼손율이 높나요? 
○총무과장 민계식  네. 그 정도로 하는 게 시민들한테, 좀 안 좋은 인상을 주면 안 되잖아요. 색이 바래고 하는 게 보통 1∼2개월로, 뭐 2개월도 아닙니다.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인데 그 정도로 해서 아무래도 깔끔하게 깨끗한 것으로 자주 교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적은 예산이고 당연히 국기게양에 대한 것은 국민으로서는 당연한, 존중해야 되는 위상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소품이라도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 기술력도 굉장히 좋잖아요. 방염 방지 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로 해서 예산의 집행을 좀 더 신중하게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총무과장 민계식  네. 저희들이 좋은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따로 저희가 한번. 
○위원장 이동훈  그래서 매년 300만원씩 이렇게 집행할 바에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조직개편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게 답변상으로는 ‘현실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6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조직개편에 대한 안이 이게 현실성을 찾기 위해서 좀 간소화했다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민계식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섯 번 정도 회의를 해서 민‧관합동조직진단반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접근을 해보니까 한 세 번 정도면 족하다 생각해서, 이제 줄다 보니 거기에 현실성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쓴 것입니다. 여섯 번 할 것을 세 번으로 줄여서. 
○위원장 이동훈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드렸던 게 조직진단 자문회의의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제출 부탁드리고. 
○총무과장 민계식  네. 
○위원장 이동훈  이 질의에 대해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 12월 달에, 아,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의회에서 냉철한 판단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정권이 도래를 하면서 지금 신규 부처와 관련된 여러 조직개편안이 지자체에서도 대비를 해야 되는 시즌인데 이게 예산이 갑자기 줄다 보니까 앞으로의 대응에 안양시가 좀 미비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 때문에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 있습니까? 
○총무과장 민계식  저희는 조직진단반 여태까지 해오던 관례대로 하는데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은 쪽으로 하는데 회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면 다른 비용을 동원해서라도 더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정권이 도래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안양시도 지금 조직개편 관련해서 굉장히 좀 보수적이다라는 인상들이 저희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분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가 더 잘 알고 계실 거고, 내년도 조직개편안 준비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민계식  네. 
○위원장 이동훈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예산이 줄어들면서 업무량이 줄어든 이런 것들이 직간되지 않게끔 선택하신 대로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더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조직개편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민계식  네.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잘 부탁드린다 말씀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김정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저는 세 가지 질의했는데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직원분들 있잖아요. 건강검진이 숫자는 적지만 이게 100퍼센트가 돼야 돼요. 
○총무과장 민계식  네,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감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상황이 안 좋을 수 있는 전체적인, 부분적인 상황이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이게 미진 사유가, 적지만 미수검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민계식  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최대한 많이 해서 불의의 질병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그것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하나는 백신. 백신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가 그러니까 30퍼센트가 다운이 된 거죠? 감소 금액이 된 거죠? 
○총무과장 민계식  네,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래서 불용액이 이렇게 됐는데 이 백신율은 어때요? 
○총무과장 민계식  백신율이요? 
김정중 위원  예. 미접종하시는 분도 많아요? 
○총무과장 민계식  백신은 좀 있는데요 거의 그런데 많이들 하십니다. 희망자를 해서 하거든요. 그것을 의무적으로 전 직원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김정중 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이게 의무적이 아니라도 좀 더 독려를 해서 이런 부분들, 전염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독감도? 
○총무과장 민계식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민계식  네, 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직원들 심리상담, 스트레스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보니까 의외로 많네요? 
○총무과장 민계식  네.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어떻게 이 상담을 통해서 우리 공직자들의 안정적인 이런 심리상담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은 됩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민계식  네. 저희 공직자들이 공무직까지 해서 2천 500여 명 되는데요, 심리상담을 필요로 하는 분은 항상 나오기 마련입니다. 전체 인원수 대비 다만 몇 퍼센트라도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하는 건데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심리상담에 관해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는 의원님들이 또 예산을 증액해 주셔서 더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심리상담은 수요는 계속 늘고 있고요.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3곳의 기관을 통해서 상담을 받고 있는데 보면 40∼50대 이분들이 참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왜 이런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민계식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설문조사 이런 것을 하지는 못했거든요. 이게 개인 프라이버시 위주로 접근하다 보니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의견을 묻고 자꾸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좀 싫을 것 같아서 못 했는데. 
이재현 위원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물을 수는 없지만 우리 상담소 3곳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담당 부서에서는 왜, 어떠한 부분에 스트레스들이 많은지, 어떤 분의 업무적인 협조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은 이런 진단결과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좀 준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예산만 들여 가지고 이런 부분을 심리상담만 했다 이런 식으로 보지 마시고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를 뽑아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민계식  그것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특히 또 여성공직자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또 혹시 공직에 대한 피로도가 쌓일 수가 있습니다. 의원인 저 역시도 마찬가지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이렇게 일을 업무적인, 하다 보면. 이런 부분도 홍보를 통해서, 또 이렇게 무엇인가 심리상담을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눈에 안 좋게 비춰질까 봐 조금 꺼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공직자들이 좀 편안함을, 부드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민계식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리고 예산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민계식  네. 
이재현 위원  현대에 가장 많이 받는 게 스트레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것 중에 오전 중에 자료취합이 어려운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은 추후에 자료 준비되시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하고 차이가 나는 내용 사전질의드렸고요. 이것 가로로 출력되어 있는 페이지입니다. 밑에 있는 ‘공감하는 인사운영’에 2건이에요. 
○총무과장 민계식  네, 네. 
채진기 위원  보고 계실 텐데요, 먼저 일반운영비 보겠습니다. 당시까지 집행했던 금액이 약 3천 70만원 정도 집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출납폐쇄일까지 나머지 약 7천만원을 집행해서 약 1억원 되는 예산을 전액 집행하겠다고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집행이 저조해서 2천 1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죠. 예측을 잘못할 수 있는데 그 옆에 내용 설명을 보면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시민 표창패 제작 계약 낙찰차액’. 계약 이미 전반기에 했을 거예요. 그럼 낙찰차액이 분명히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포상계획 변동에 따른 미집행금’. 포상계획은 연초에 시장님, 각 부서별로 어떤 부서가 몇 개를 언제 표창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연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차액발생 사유가 다 오류가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민계식  위원님 아시겠지만 표창은 특징이 연말에 집중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말에 대규모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연말에 이루어지고 연말에 여러 가지 여기 나왔듯이 표창패라든가 포상의 요인이 뭐, 기본계획은 연초에 세우지만 포상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약간의 유동성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좀 덜 주고 이쪽에 많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쪽에서 덜 주고 이쪽에서 많이 준다는 것은 어떤 표현인가요? 
○총무과장 민계식  부서별로 표창 계획이 10명인데, 
채진기 위원  아, 그렇죠. 시민분들을 많이 접촉하는 부서에서는 비교적 상이 많을 수 있고 사업부서에서는 적을 수 있는 거죠. 
○총무과장 민계식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이 차액이 발생됐다는 것은 예측이 지금 잘못됐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감하는 거고요. 그 내용이 연말에 표창 계획이 상당히 표창을 주는 양이 많아서 그게 유동성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뭐라 할까요, 예산이 좀 편성이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이 질의의 목표는 오류의 발생이나 이런 것들 계상할 수 있지만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가 그냥 의회에서 확인 안 하고 이렇게 되겠거니라고 앞으로는 제출하지 말아 주시고. 이것은 전 부서 공통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액도 이제는 추후에 확인한다라는 것을 좀 부서에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밑엣것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것도 공정한 인사관리 관련해서 5천 200만원을 집행했고 약 4천 400만원을 나머지 집행해서 9천 600만원을 맞추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차액이 꽤나 좀 발생이 됐어요. 내용을 보면 이것 내용도 ‘연말 채용시험 횟수 감소에 따른 채용시험 위원 수당 미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좀 추가로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민계식  그래서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는 행감자료를 내는데요, 두 달 동안에 예측을 해서. 이것도 과다하게 저희가 집행했다 하는 부분은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연말에 보통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채용이 있습니다, 공무원 쪽. 경기도에서 채용하는 것 말고요 ‘시간제’, ‘임기제’ 이런 분들. 그런데 그게, 
채진기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말에 채용을 많이 안 하죠. 연초에 하는 경향이 있죠. 
○총무과장 민계식  네. 그래서 그것도 약간의 예측의 오류, 저희 공감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발생사유를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 유념해서 좀 앞으로는 답변서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통되는 질의들이 다 많은데 이것은 총무과 답변으로 다른 부서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몇 개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직원 한방진료실 관련해서요 저 그냥 여쭙는 건데 보면 연령대에 비해서, 연령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용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세가 드시면서 물론 더 피로감과 여러 가지를 호소하시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제가 여쭙는 요지는 젊은 신규직원들이 눈치가 보인다거나 이래서 한방진료실 이용을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혹시 있나요? 과장님 보시기에? 
○총무과장 민계식  제가 다른 과는 모르겠습니다. 총무과는 그런 것 없습니다. 
김도현 위원  아, 총무과는 없으시다고요? 
○총무과장 민계식  네. 
김도현 위원  아주 훌륭한 답변이신 것 같기는 한데, 네. 어쨌든, 너무 의외의 답변이 나와 가지고 제가 과장님하고 질의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어쨌든 젊은 직원분들도 한방진료실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느끼거나 혹은 근무시간에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차별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총무과뿐만 아니라, 잘하고 계신 총무과뿐만 아니라 나머지 우리 안행국이나 전 부서의 모든 직원분들이 그런 지점에서 잘 이용하실 수 있게끔 독려하고 장려하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 가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본청에 계신 분들이 주로 사용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좀 만안구‧동안구를 이렇게 봤을 때, 물론 동안구청과 우리 동안구 지역의 동에 계신 분들도 이용률이 엄청 높은 것은 아닌데 상대적으로 만안구 쪽은 아무래도 한방진료실 이용을 거의 못 하신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 한방진료실을 만안구청이나 이런 데 좀 더 확대하실 계획이나 이런 내부적인 의견이나 검토가 있으셨나요? 
○총무과장 민계식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만안구까지 확대 검토는 없었고. 우리 왕진이라는 개념으로 우리 한의사 선생님이 가실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의료법」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왕진 개념은. 
김도현 위원  네. 그래서 사실 만안구 쪽에, 구청에 그런 부분들이 설치가 추가로 가능하다, 규모가 좀 작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좀 된다면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우리 만안구 쪽 직원분들의 어떤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지점을 함께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고민이 필요하고 절차와 예산은 어떻게 수반이 되는지를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따로 공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민계식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제가 부단체장 이상 결재문서 원본공개율에 대해서 좀 여쭈었는데 이게 대부분의 문서들은 사실상 공개가 많이 되잖아요? 
○총무과장 민계식  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사실 공개를 하지 못하는 이유들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규정이 딱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성과지표에 결재문서 원본공개율을 점차 높여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성과지표를 잡는 게 유의미한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요. 어차피 저희가 공개할 대부분의 정보들은 다 공개가 되게 되어 있고 개인정보라든지 민감정보 혹은 어떤 행정에 있어서 당분간 보안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정해진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다 공개잖아요. 
○총무과장 민계식  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성과지표에다가 결재문서 원문공개율을 높이겠다라고 삼는 게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 싶어 가지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민계식  이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현실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기안문을 작성할 때 거기에 표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공개, 비공개. 그다음에 비공개하면 비공개 사유. 조항이 있습니다. 몇 조, 몇 조 해서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법적으로 그대로 이행을 하시면 위원님 말씀이 100퍼센트 맞는데 직원들이 좀 확대해석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개할 수 있음에도 약간 ‘부분공개’로 가든지 이런 것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직원들한테 많이 이렇게 독려할 필요가 있다. 
김도현 위원  말씀은 제가 취지는 이해를 했고요. 어찌 됐든 우리 직원분들이 뭔가 업무상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공개를 해도 좋은데 조금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정보를 감춘다라는 개념보다는 행정사무에 안정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좀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 좀 그렇게 비공개가 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제가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 보면 지금 2023년도에도 목표치가 70이었고 실적이 71이에요. 그리고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70이었는데 실적이 73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사실 그게 크게 의미가 있는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어차피 행정을 하다 보면 공개가 되는 그 범위가 70퍼센트 정도라는 거예요, 고정적으로. 그런데 사실 저는 말씀하신 것들을 좀 더 시민들께 저희가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것 자체는 너무 좋은데 이것을 행정의 생산성을 높인다라는 이 정책사업 목표 아래 굳이 이렇게 성과지표를 삼아야 될 정도로 이게 중요한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제가 이번에 이 결산을 하면서 성과지표들을 계속 좀 보고 있는데 굳이 저희가 그렇게 삼지 않아도 되는 지점들이나 혹은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도 그냥 관행적으로 두고 있는 그런 성과지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그중 하나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제가 과장님께 없애는 게 맞다, 틀리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사실상 큰 변화를 줄 수 없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올라와 있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서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성과지표 설정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행정정보공개 실무자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했다’라고 여기에 성과분석표에 있는데 주신 답변서에는 어차피 ‘자동 반영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매뉴얼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죠? 
○총무과장 민계식  없는 게 맞고요. 우리가, 
김도현 위원  그러면 이것 성과보고서에는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총무과장 민계식  저희가 자료 제공한 것에 두 번째 보면 ‘기준’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좀 배포했다는 말씀을.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개범위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수적으로 해석을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행정정보공개에 관련돼서 ‘실무자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했다’라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하신 책자에는 그렇게 있는데 주신 답변서에는 ‘별도 매뉴얼이 필요 없음’ 이렇게 주신 거예요. 
○총무과장 민계식  그 배포한, 
김도현 위원  둘 중의 하나는 지금 잘못된 거죠? 
○총무과장 민계식  저희가 최종적으로 한 것은 요새는 전산화가 돼 있어서 중앙에서 우리가 문서 작성한 것을 컨트롤해서 보고,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한 게 아니라요, 둘 중의 하나는 잘못된 거죠? 
○총무과장 민계식  네. 그것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여기에 어쨌든 공식적으로 책에 나와 있는 것에는 ‘행정정보공개와 관련된 실무자 매뉴얼 제작 및 배포를 했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매뉴얼이 뭔지가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별도 매뉴얼이 필요 없음’ 이렇게 답변서를 주신 것은 잘못된 거죠? 
○총무과장 민계식  네, 그것은, 
김도현 위원  잘못된 거잖아요, 과장님? 이것을 왜 망설이세요? 
○총무과장 민계식  네, 그것 확인해서, 
김도현 위원  아니, 확인이 아니라 잘못된 거잖아요, 이것은? 둘 중의 하나 잘못된 게 맞잖아요, 과장님? 
○총무과장 민계식  네, 네. 
김도현 위원  그냥 별것 아닌데 왜 이것을 자꾸, 그냥 인정하시면 될 문제인데. 
○총무과장 민계식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매뉴얼을 하나 본 게 있는데 그것은 종류가 좀 틀려서 그것을,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매뉴얼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별도 매뉴얼이 필요 없음’이라고 주신 답변서는 잘못된 거죠? 
○총무과장 민계식  네. 
김도현 위원  그런데 매뉴얼이 실제로 없으면 여기 성과보고서에 쓰신 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둘 중 하나의 경우는 잘못된 게 맞잖아요? 
○총무과장 민계식  네,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냥 잘못됐다고 하시면 돼요. 개선하시겠다고 하면 되고. 
○총무과장 민계식  네,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자꾸 확인하겠다 뭐, 이것을 왜 빙빙 돌려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실상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답변서를 쓰거나 성과보고서를 내셨다는 얘기인 건데. 그냥 실수가 있는 것 같다, 제대로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겠다, 하면 끝날 일이잖아요? 과장님. 길게 말씀드리려고 지금 한 게 아니었어요. 
○총무과장 민계식  네, 네. 
김도현 위원  다음 질의 하나 간단히 드릴게요.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해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시잖아요, 전 직원 대상으로. 그런데 응답률이 굉장히 낮아요. 
○총무과장 민계식  전체 직원으로 따지면 응답률이 좀 적게 보입니다, 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응답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설문조사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일단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어차피 ‘네이버 폼’ 같은 이런 간단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하는 설문조사라 이것은 사실상 만족도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담당 부서에서 책임감 있게 독려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총무과장 민계식  독려의 강도에 따라서 좀 많이 변동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강도를 좀 높여서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게 어쨌든 1년에 한 번 하는 거고 이게 그다음 연도나 차후에 어떤 공무원복지의 척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참여율이 16.8퍼센트밖에 안 돼요. 우리 안양시 2천여 공직자분들 중에서 330명 정도밖에 이것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물론 여기서 솔선수범하시는 우리 국‧과장님들이나 실장님 이런 분들은 당연히 하실 테고. 그럼 이제 일선 직원들의 참여율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총무과장 민계식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것을 강도를 높여서 참여를 높일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제가 의견을 하나 좀 드려볼게요. 이것을,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은 이유인데요. 여기 보면 맨 처음에 ‘익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익명 설문조사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사전에 취합하는 정보가 5개가 있어요.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20, 30, 40, 50대’.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소속 근무지는 어디입니까?’, ‘본청, 사업소, 구청, 동, 의회’. ‘귀하의 직급은 어떻게 되십니까?’. ‘귀하의 안양시 재직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 5개를 다 하잖아요? 누군지 알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 해당 연령대에 성별을 알고 근무지를 알고 직급을 알고 재직기간을 계산하면 이게 추적이 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총무과장 민계식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김도현 위원  네? 쉽지 않을 것 같은, 
○총무과장 민계식  네. 
김도현 위원  저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얘기가 되는 것 보면? 
○총무과장 민계식  그런 분들이 많아서, 
김도현 위원  이게 좀 약간 설문조사 내용, 그러니까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도 있겠지만 뒤에 분석내용을 보니까 굳이 앞부분의 내용을 이렇게까지 취합하지 않아도 될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젊은 직원들이 어떤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참여할 때 이게 익명이라면 정말 그 익명에 기대서 솔직한 의견이나 어떤 만족도조사에 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그런 설문조사 설계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어쨌든 16.8퍼센트밖에 안 되는 이것들을 좀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연말에 하실 때는 적어도 안양시 2천여 공직자 중에서 절반 이상은 참여해야 이것을 전 직원 만족도조사라고 할 수 있지 300명 참여해 가지고 이것을 전 직원 만족도조사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부서에서 좀 소홀했다. 
○총무과장 민계식  하여튼 많이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김도현 위원  진짜 많이 높이셔야 돼요. 제가 연말에 확인 한 번 더 할게요. 
○총무과장 민계식  네. 
김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경숙 위원님. 
윤경숙 위원  김정중 위원님 답변서에서요 직장동호회 좀 한번 볼게요. 
○총무과장 민계식  네. 
윤경숙 위원  이게 지금 답변서가 좀 궁금한 게 맨 끝장에 2024년도 직장동호회를 한번 봐주세요. 
○총무과장 민계식  네. 
윤경숙 위원  거기에 지금 36개로 돼 있죠? 
○총무과장 민계식  네. 
윤경숙 위원  거기에서 ‘총지원금’ 라인을 한번 봐주세요, 총지원금. 지원금이 전혀 없는, 지원금이 0인 직장동호회가 지금 5개가 있어요. 맞죠? 
○총무과장 민계식  네. 
윤경숙 위원  요가와, ‘은륜회’가 뭐예요, 은륜회? 잘 모르시나요? 
○총무과장 민계식  자전거라고 합니다, 자전거. 
윤경숙 위원  자전거요? 
○총무과장 민계식  네.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은륜회라고 쓰고 이 앞에다가는 자전거라고 했으니 이게 지금 답변서가 엉망인 거예요. 예? 이 직장동호회를 궁금하게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은륜, ‘륜’은 이제 ‘바퀴 륜’ 자인가 보네요. 자전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자전거를 써야죠. ‘스노우보드’, ‘정구’, ‘독서’가 0인데, 지원금이. 이 앞에 돌아가시면 ‘2025년 5월 기준’이요. 두 장짜리니까. 거기에는 33개예요. 맞죠? 
○총무과장 민계식  네. 
윤경숙 위원  그럼 아까는 36개고 여기는 33개예요. 
○총무과장 민계식  하단부에 저희가 폐지된 것도 있고요, 이런 것 있다고 또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 맞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폐지된 게 있다 그랬어요. 
○총무과장 민계식  신규가 또 들어오고요. 
윤경숙 위원  신규는 여기 다 있어요. 신규가 ’24년도에 들어왔죠? 
○총무과장 민계식  네. 
윤경숙 위원  신규가 4개 들어왔어요. 2025년에는 다 있어요, 4개가. 그러면 밑에 전년 대비 폐지 동호회 4개가 자원봉사단, 합창단, 사진, 자전거. 이게 자전거가 은륜회네요? 그러면 이렇게 4개가 폐지됐으면 33개가 안 맞죠. 
○총무과장 민계식  제가 알기로는 폐지하고 신규하고 해서 3개가, 
윤경숙 위원  안 맞는다고요. 신규는 4개 똑같이 들어있다고요. 두 장짜리에 신규 4개는 똑같이 들어있어요. 똑같이 들어있는데 어쨌든 그게 맞지 않고 제가 궁금해서 본 거예요. 지원금이 ‘0’인 데가, 
○총무과장 민계식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0은 우리가, 
윤경숙 위원  활동 그것으로 여기 설명이 아니라 나와 있잖아요. 활동경비 배점에 따라서 책정한다고. 
○총무과장 민계식  그것은 기본적으로 20명이 안 되면 그냥 무조건 안 줍니다, 20명 이하면. 
윤경숙 위원  독서동호회는 20명인데 왜 안 되나요? 
○총무과장 민계식  20명 이상 돼야지 돈을 주게끔 돼 있고요. 
윤경숙 위원  그런데 독서동호회가 20명이에요. 그런데 왜 0이에요? 자료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민계식  그것은 세부적으로, 
윤경숙 위원  독서동호회나 야구회나 똑같이 20명이라고요, 바둑이나. 똑같이 20명인데 독서동호회는 0이에요. 
○총무과장 민계식  저기 ’24년도에 독서동호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경숙 위원  이게 지금 안 맞아요. 예. 31번. 2쪽으로는 29번 이렇게 책정됐네요. ’24, ’25년에. 이게 2개가 안 맞아서 제가, 예. 
○총무과장 민계식  아, 그것은 지원시점이 지금 현황자료는 현재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24년도 거고. 
윤경숙 위원  이제 20명을 채웠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민계식  네. 그리고 변동이 있습니다. 20명이면 19명이 될 수도 있고 21명이 될 수도 있고 막 변동성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폐지가 4개고 하나가 차이가 안 맞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시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성의 시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경숙 위원  작성 시점이 뭐예요? 지원현황에는, 
○총무과장 민계식  ‘동호회 현황’은 현재 기준으로 작성을 해드린 거고요 뒤에 있는 ‘2024년’ 그것은 ’24년 12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해드린 거고. 그사이에 변동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4개가 폐지됐다고 했는데 거기에 또 신규가 하나 들어와서 33개가 됐다, 현재 상태로. 
윤경숙 위원  신규가 어떤 게 들어왔어요? ‘없음’ 돼 있잖아요. ‘신규 동호회: 없음’. 없음. 
○총무과장 민계식  그것은 비교해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정확한 자료입니다. 
윤경숙 위원  이게 안 맞아서, 예. 
○총무과장 민계식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교해서. 
윤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으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민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민계식 총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승택 자치행정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앉은 좌석에서 먼저 말씀 좀 나눠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오늘 당일 날 질의를 드렸었는데 새마을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제가 정산내역 좀 부탁드렸어요. 그런데 그전에 좀 궁금한 게 지금 이게 집행잔액이 매년 발생을 하는데 지금 ’24년도 결산을 하고 당해연도에 반납하셨나요? 잔액?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언제 추경 때 하셨죠? 마지막추경 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이것은 연초에 1회 추경 때 합니다. 1회 추경 때. 
○위원장 이동훈  1회 추경이 저희가 원포인트였잖아요. 그때 반납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럼 2회 추경 때 했습, 
○위원장 이동훈  2회 추경 때는 세입도 없고 세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외수입에도 안 잡혀 있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이것 확인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고요. 이것 이분들 이월금으로 가거나 아니면 본예산에서 삭감해서 조정되거나 그런 것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럼 한번 확인해서 문자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리고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 하면 지금 저희가 새마을 작은도서관이 곳곳에 있죠. 그리고 저희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작은도서관이 또 운영되고 있죠. 성격이 분명히 다릅니다. 관리되는 부서도 전혀 다르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안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 지정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매년 지원금이나 보조금 집행이 가능하지만 새마을도서관 같은 경우는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인 거예요. 알고 계시죠? 작년에 저도 제 지역구에 있는 작은도서관에서 어느 정도의 집기류가 필요해서 지원을 해 달라라는 민원이 있었고. 그게 2년이 되도록 여기 새마을 운영주체에서도 ‘그만한 비용이 없다. 안양시에 요청을 해봐라. 아니면 경기도에 요청을 해봐라.’ 그런데 모두 지원할 수 근거나 명목이 없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3천만원 넘게 운영 물품구입비를 지원하는데 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걸까요? 분명 여기 보면 매년 180만원씩 지원을 해주면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위원님,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이동훈  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 작은도서관이 보조금 성격에서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 부서 보조금 총액상한제 이런 게 있습니다, 예산부서가 정한.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도서관 같은 데에서도 자산취득이 일부 필요하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총액상한제가 있다 보니까 이게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산을 반영하기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집기 같은 자산취득비 성격이더라도 좀 간단한, 금액이 적은 것들은 운영비에서도 조금 사용할 수 있도록 정산해서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아니, 그렇게 말씀은 주셨는데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2년 동안 방안을 찾는데 방안이 없었다니까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아, 비산동 지역에요? 아니 아니, 
○위원장 이동훈  네. 특정 동은 얘기 안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를 세워드리면 좋은데 지금 현재 재정 여건상 또 특정 새마을도서관에 대해서만 하게 되면 또 다른 데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운영에 대해서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집행내역을 보면 다 균등하게 가 있고 솔직히 말하면 ‘자원봉사자 수당’ 1개소씩 해서 600만원가량 큰 금액이 나가고 있어요. 이게 자원봉사자가 꼭 필요한 시설인가요? 여기 해당시설 저희가 밥 먹고 점심 먹고 한 바퀴씩 순회하면서 여기도 가보지만 ‘2시까지 점심시간입니다’라고 돼 있고 2시 반까지 오픈을 안 해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것을 지적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양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새마을금고에서 지정해서 운영하는 데인데?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대부분 자원봉사자들로 운영되다 보니까 운영에 조금 허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일정한 시간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많은 금액을 지원해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운영상에 열악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로서 운영시간 같은 기본적인 항목들은 서로 간의 매너거든요. 당연히 지켜야 되는, 준수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단체에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3천만원 금액이 큰돈도 아니고 작은 돈도 아니겠지만 적어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서 균등 분배해서, 권력 나누기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좀 탄력적으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좀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예,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고 또 새마을문고랑 잘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매번 이렇게 질의드리지만 제가 그 단체가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적은 금액이고 열악한 상황이지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부서랑 긴밀하게 소통하셔서 더 나은 개선책으로 시민분들께 더 나은 복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잘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 위원  자치행정과? 
○위원장 이동훈  네. 
이재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자율방범대 질의했는데 지금 보니까 자율방범대 대원들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한 770명 정도 대원들이 활동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에 화장실이나 음수대나 이런 세면대가 없는 자율방범대가 거의 대다수다. 맞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원리원칙대로 법적인 사항에 걸쳐 가지고 안 된다, 이것에 걸려 있다, 이러지 마시고 해결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지원책도 좋고 다 좋아요. 예산 들어가 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활용도를 굉장히 극대화시키는 것은 맞는데 결과적으로 처우개선에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방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근무여건이라든지 처우 면에서는 화장실이라든지 음용수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시급하다라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자율방범초소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부분 주차장이라든지 공원 내에 가설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가설건축물 안에 정화조를 놓는다든지 수도를 놓는 행위가 법적으로 조금 위배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꼭 정화조를 놓고 이러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우리 안양시에서도 점용허가를 꼭 받아서가 아니라 받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건축과를 통해서도 제가 질의를, 받은 적이 있고요. 공원이나 녹지 이런 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일단 저희들이 알기로는 일시적인 목적일 때는 화장실이라든지 음용수가 가능한데 지금 방범초소 같은 경우는 상시 설치물이다 보니까 「건축법」상에 조금 문제되고 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리는 「건축법」 15조 그것에 따라서 항상 말씀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예. 
이재현 위원  거기에 너무 국한되다 보면 이런 분들에 해결방안이 없어요. 특히 이런 해결방안이 그렇게 안 선다고 했을 때에는 초소 이동 문제를 통해서 화장실과 음수대가 가까운 곳으로 이동을 해서 그런 쪽에 좋은 자리를 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꼭 ‘안 돼요’라고만 하지 마시고 공원이나 녹지공간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정 안 되면 석수2동, 충훈동처럼 이동식화장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도. 깨끗하게 쓸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왜냐하면 요즘은 남녀대원이 같이 공용적으로 쓰기 때문에 작은 공간에서 이런, 요즘에 대원들이 가가지고 또 옷도 갈아입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측면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는 자율방범대원들의 이 일상이, 활동이 일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안전 또 시민들에 봉사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를 이제는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 달라는 거죠. 그동안은 자율적으로 좀 해가지고 많은 성과도 냈고. 그래서 이러한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차원을 연구해 달라는 겁니다. 연구방안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에 부분적으로, 우리 과장님 부서니까 향후에도 개선책이 좀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대로 이제는 남자가 한 466명, 여기 통계를 보면. 그리고 여성대원이 281명이에요, 집계를 보면. 그렇다 그러면 반 이상은 여성대원으로 채워지는데 이런 문제도 남녀대원들의 활동범위에 대해서 서로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좀 초소도 규모도 좀 커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요즘은 경찰하고 합동 저기를 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분들에 대한 상해나 보험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지금 현재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자원봉사자종합보험에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전원 다 가입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상해나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혹시나 사건에 대한 발발이 돼가지고 그런 예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원이 보험을 이렇게 받을 수 있었던 것은 ’22년도에 1건 있었고요 ’23년도 이후에는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요사이 보니까 여성안전지킴? 요청을 했을 때에는 자율방범대원이 같이 동행을 한다. 경찰서에서 이런 저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굉장히 무모한 행동이다. 왜? 아니, 무슨 자율방범대원이 권총을 들고 다닙니까? 테이저, 봉을 들고 다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뭘 들고 다녀, 방망이 하나도 안 들고 다니는데 누구를 보호합니까! 대한민국 이렇게 형편없는 경찰,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시민이 봉사를 나가는데, 누구를 보호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경찰이 나가야 돼요, 으레. 경찰이 수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경찰이 지고 이래야지. 자율방범대원이, 시민이 봉사를 하는데 가서 누구의 안전을 뭐로 도모합니까? 사고 났을 때 누가 책임져요? 이런 부분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돼, 이제는 자치관리, 자치경찰 막 되지 않습니까?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자율적으로, 그분들을 난처하게 회의시간에 와서 경찰들 입장만 내세우면서 하는 것은 일방적인 공직생활의 이것도 병폐예요. 시민들을 너무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봉사자들에 대한 봉사에 대한 예의는 갖추어 줘라 이거예요, 제가. 그분들이 무슨 총 들고 다닙니까? 테이저 이런 것 있잖아요, 수갑 같은 것. 그런 것을 허가해 주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경찰이, 저도 경찰의 가족이지만 이런 부분은 좀 너무나, 뭐라 할까, 조금 경각심이 떨어지지 않나 싶어요. 저도 뭐 이런 말을 던져 가지고 또 어떤 식으로 반응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우려돼서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봉사자분들에 대한 안전, 그분들도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고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대충 이해는 가시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네. 
이재현 위원  예, 그럼 됐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방범대원에 대한 관리라든지 교육, 복무는 경찰서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경찰서 생활안전과랑 잘 협의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 북한이탈주민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저희 시에는 서면답변 자료대로 현재 한 백여 분 계시는데요. 관리라기보다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지원하고 관련부서랑 협의해 가지고 또 소통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보니까 우리 안양시로 들어오는 분들도 계시는데 외려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시는 분도 계시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안양시의 정착에 대한 뭔가가 잘못된 부분이 혹시 좀, 안양시에서 살기가 힘들어서 뭐 그런 것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런 것보다도 저희들도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취업이나 결혼 때문에 전출이나 전입이 많이 발생되고요. 또 전출을 가셨더라도, 지인 소개로 취업문제로 가셨더라도 막상 본인 적성이라든지 급여가 맞지 않으면 다시 전입해 오는 경우가 꽤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분들이 만안구보다 동안구에 많이 사시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분들이 신청을 그렇게 지역구로 신청을 합니다. 
이재현 위원  동안구가 살기가 좋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나 봐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공공임대라든지 국민임대가 동안구 쪽이 좀 만안구보다 많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죠. 임대주택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되고요. 그분들의 여건과 생활에 많은 도움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좀 주시고요. 또 그분들이 안양시에서 살면서 큰, 정착에 대한 도움도 많이 우리 시에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힘을 많이 실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우개선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마을회관, 안양시 그, 사회단체 육성‧지원 새마을금고 시설물 현황을 제가 달라고 했어요. 제가 이것을 달라고 하니까 없다고 하셔 가지고 제가 외려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있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새마을회관도 있고요 이동도서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건물관리, 토지관리 이런 부분이 있고 이동 차량도 우리가 큰 트럭을 2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버스 2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요. 혹시 이동도서관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지금 새마을문고에다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차량은 안양시 소유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관리는요? 관리에 모든 들어가는 것은 시에서 재정지원은 하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죠. 민간위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 
이재현 위원  차량들도 저희는 그래요. 안양시 소유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량들이 꼭 이 차를 이해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안양시 소유의 모든 차량들은 좀 관리상태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못하는 것도 의외로 있습니다. 꼭 짚지는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러한 부분에 시 재산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하고 위탁을 하든 공직자들이 관리하시는 차량에 대해서는 좀 잘했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특히 인근에 최근에 유류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에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한번 부서에 있는 부분만큼은 재산에 대해서 또 시설관리에 대해서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사실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새마을이라는 좋은 이미지의 기관에 맞게끔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과장님 연차별 이월사업 좀 보고 있습니다. 연차별 이월사업에 ‘연차별 집행현황’ 보고 있는데요. 보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네. 
채진기 위원  부흥동행정복지센터 건립이 조금 오래 걸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통상 행정복지센터를 짓는 기간, 그러니까 최초 계획을 수립하면서 설계용역을 하죠? 아마 저게 최초 예산투입인 것 같은데. 이제 이 결산액 보면 실제로 2020년도 결산부터 쭉 붙여주셨어요. 얼마나 기간이 걸리는지하고 통상 얼마나 걸리는지 좀.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통상은 5년 정도, 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 한 5년 정도. 
채진기 위원  제가 5년이라고 말씀하실 줄 알고 여쭤본 건데. 왜 5년이냐면 계속비 이월이 최대 5년까지잖아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채진기 위원  그래서 그 계속비 이월을 연장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 5년으로 잡고 사업을 집행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내용을 좀 보니까 부흥동행정복지센터는 올해도 지금 집행 중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계속비 이월이 5년이 넘었네요? 그래서 제가 「지방재정법」을 좀 읽을게요. 42조에 계속비가 있습니다. 2항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年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이 뒤에서 작년 예산서를 좀 읽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서에는 5년이 지났으니까 새로 몇 년 동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고 그냥 일반적인 계속비 이월하고 같이 묶여져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2020년부터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시에 ’20년도에는 2천 200만원이면 아마 설계실시용역비가 세워진 것 같고요. 그것을 아마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현재, 그 부흥동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이라든지 변동내용이 세 차례, 다른 데보다 좀 많이 일어났던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공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채진기 위원  그것은 내용은 그런데 지금 방금 제가 읽어드린 내용에 따르면 5년 이내로 할 수가, 계속비는 5년 이내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 2020년도 결산내용을 보면 바로 다음 페이지에 2천 200만원이 이월되면서 계속비 이월로 적혀있어요. 그러니까 2020년부터 계속비 이월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5년이 지났으면 의회에 새로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받은 본 자료에 따르면 새로 의결을 안 받은 거예요. 그냥 6년째 계속비 이월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방재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제가 방금 여기서 쭉 읽어본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예결특위에 계속 들어가니까 예결특위에서 이 내용을, 제가 지금 질의드렸던 내용들을 조금 취합해서 답변서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금 질의를 드렸었는데 부서에 기금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 추경을 거치고 얘만 지금 추경을 안 거치고 자체추경을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자치행정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범사례라고 생각해요. 15퍼센트 이하는 일반적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아마도 제가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굳이 또 이 기금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협력진흥기금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채진기 위원  이 기금의 필요성 여부를 떠나서 아무튼 부서 내에서 이런 것들 일괄적으로 맞춰서 해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감해 주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공감되고요, 의회랑 많이 또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경숙 위원님. 
윤경숙 위원  과장님 행감 때 새마을 작은도서관 그것 댕리단길에 있는 것 삼덕도서관하고 인근이라 그래서 저희가 한번 조사해서 나가 보시라고 했었는데 나가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나가 봤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랬더니 어떻게 활성화가 됐어요? 아니면 그분들의 ‘그 단체들만의 공간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그런 의견들을 많이 피력하고,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100미터도 안 되는 삼덕도서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근에 또 작은도서관에 지원금, 지금 보니까 지원금이 나가고 있어서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이것은 작년도 자료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연초에 15개로 다 점검했고요. 점검한 결과 지금 말씀하신 댕리단길하고 또 6동에 있는 한울 두 군데에 대해서는 이용도라든지 옆에 인근의 도서관 문제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두 군데는 지금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아, 댕리단길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윤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김정중입니다. 
  과장님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아마 1차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자치회 있잖아요. 계속 시범동이에요, 시범동. 계속 시범동 할 거예요? 4년 됐는데?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저희들 당초 계획이 점진적 확대기 때문에요 현재 시범동에서 좀 벗어나고 이제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 주민자치협의회라든지 또 주민자치위원들 교육할 때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그냥 주민자치회면 회지 계속 시범동이야. 그러니까 ‘시범’을 언제 뺄 거냐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지금 국회에 자치회와 관련된 개별법이 계류된 게 있습니다. 그 법이 만약에 상임위가 통과된다 하면 아마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중 위원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다른 동도 주민자치회로 계속 신청을 하려고 그러는 동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현재 한두 군데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도 시범동이야.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시범이라고 하면 그래도 1, 2년 하다가 이게 어떻게 주민자치회 동으로 바꾸든가 이 ‘시범’ 자를 빼야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시범동으로 갈 거냐, 그 시범이라는 게. 이게 어느 정도 운영이 됐으면 아, 이 정도면 이제 정착돼 있는 동은 시범을 빼고 주민자치회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상위법이 계류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저희들도 현재 행정안전부에다가도 여러 차례 소통을 했습니다마는 시범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다. 경기도에도 현재 우리 시 포함해서 10개 시가 시범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선제적으로 우리 시가 되게 그런 것은 빨리하네. 다른 것도 좀 빨리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팀장님한테 문자 받았는데 그것 아직 보조금 반납 안 됐대요. 이게 사업정산이 언제예요, 새마을 작은도서관?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아, 작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동훈  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올 3회 추경 때 반납, 
○위원장 이동훈  그러니까요. 아직 반납이 안 됐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위원장 이동훈  사업 정산시기가 언제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사업 종료된 게요? 작년 연말. 
○위원장 이동훈  작년 연말이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위원장 이동훈  그럼 보통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하지 않나요? 이렇게 늦어지게 된 사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즉답이 안 돼서. 
○위원장 이동훈  다른 단체들도 다 똑같이 보조금 반납이 다 3회 추경으로 예정돼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잠시만요. 
○위원장 이동훈  다 지금 각 부서별로 1회 추경, 2회 추경 때 나누어서 된 것 같은데 왜 자치행정과 이렇게 됐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위원장님,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어차피 저도 예특 들어가니까 그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자료 요청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위원장 이동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 시범동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조례를 보니까 이게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주민자치회를 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법이 지금 현재 폐기된 법이잖아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폐기? 
김도현 위원  이게 특별법이라서, 한시적 특별법이라서 지금 폐기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조례도 이것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가 이 조례에 보면 「안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있고 이 조 1조에 보면 “목적”이 나오죠. 그래서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특별법이 한시법이라서 지금 폐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폐기가 됐냐면 ’23년 7월 달에 폐기가 된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 자체도 개정이 필요하니까 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서 다음 회기 때 신속하게 개정 반영을 하시게끔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저희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라고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시범동’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사실 시범동이라고 규정돼 있는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동이라는 표현을 굳이 저희가 고집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그 부분 검토하셔서 김정중 위원님께 제일 먼저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경숙 위원님. 
윤경숙 위원  이게 법률적인 근거가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지방자치법」이 8대 끝부분인가, 제가 볼 때는 바뀌면서 주민자치회가 들어가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 특별법 아니고.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저는 지금 김도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윤경숙 위원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근간.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아니에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권한이 그리고 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다, 제가 분명히 문구를 봤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법률적인 근거로 한 거지 특별법이 아니고요. 그러고 나서 또 특별법이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8대 끝날 무렵이었어요. 제가 다 표시하면서 읽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하면서 주민자치회가 들어가서 그럼 현재 있는 주민자치단체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했더니 재정적인 지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법률로 못 박고 아예 그 조항이 신설이 됐어요. 그것 잘 모르시는가 본데. 제가 지금 찾으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방에는 있는데요, 그게 표시해 놓는 게. 있어요, 법률에. 분명히.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한번 찾아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일단 윤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요지는 우리 조례에 일단 이게 특별법이라고 지금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례는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맞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만들었다라고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조례가. 그런데 어쨌든 이 내용은 지금 법은 폐기된 게 맞고요. 특별법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아까 뭐였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 우리 뭐였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지역균형발전. 
김도현 위원  아, 지역균형발전 관련된 법, 그 법은 새로 만들어진 법은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간에 법령의 이름이 달라졌던 특별법이 폐기되고 새로운 법이 생겼든 다른 법에서 주민자치회를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든 간에 우리 조례가 지금 폐기된 법에 근거해서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유로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정하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시범동으로 이렇게 한시적 운영인 것처럼 두는 그런 내용들도 이번에 전면적으로 바꿔나가면서 우리 시민분들께도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시범 운영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우리 윤경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여러 가지 법령들도 함께 검토를 하셔 가지고 빠진 내용 없이 조례 개정에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특별법 시행일이 언제부터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 
○위원장 이동훈  ’25년 11월 달부터입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니까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대로 탄탄히 준비하셔서 의회와 소통해서 주민분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조례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권승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옥란 자원봉사센터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먼저 어저께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9대 의회 들어와서 네 번째 결산심사 중이고 저희 9대 의원들에게는 마지막 결산심사입니다. 그래서 결산심사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조금 다른데요. 제가 처음 결산 했을 때 부서에 대한 수범사례를 직접 여쭤보고 수범사례를 듣는 질의‧답변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지금 와서 보면 조금은 부끄럽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부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했던 질의였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 감사보고서 그리고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들 생각하면 사실 칭찬도 알아야지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도 잘 모르고 부서에서 알려주는 대로 그냥 칭찬을 하는 것보다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다 보니까 이 재무제표에 감사보고서나 이 정산보고서가 조금 더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따로 질의‧답변은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감사보고서를 쭉 보다가 전에 없던 비목들이 몇 가지가 늘어났어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기존에 없던 비목들이 늘어난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라고 제가 서면질의를 드렸었는데 혹시 구두로 답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저희 감사보고서에 2023년도하고 2024년 비교를 해서 2023년도에 좀 더 포괄적으로 예산과목을 편성했던 것을 ’24년도에는 실제에 맞춰서 세부적으로 세분화해서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보물품 제작이 있던 것을 홍보물품 제작과 매체 홍보를 이렇게 분류한다든가 아니면 조금 현실에 맞지 않는 복리후생비로 예산과목을 편성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직원과 법인 이사회 워크숍으로 집행했던 것들을 실제에 맞춰서 편성한 사항들이 여럿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진기 위원  사실 이게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큰 예산이 아닐 수도 있고 특별회계나 이런 상하수도사업소에 비하면 한 단위사업에 해당되는 금액일 수도 있는데 누군가 한 명은 본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리고 시민들께 보여지는 자료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상세하게 작성해 주시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이렇게 작성하면 조금 어려운 점이 저같이 이렇게 질의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부서에서 사실은 이런 시도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인데 이렇게 상세하게 작성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옥란  감사합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옥란 자원봉사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호 안전정책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정책과입니다. 
  네,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 위원  과장님, 제가 안양초 공공용시설 민방위대피소 지금 학교 측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월사업이 돼 가지고 예산이 이월됐어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이월해 가지고 집행 다 끝났습니다. 
이재현 위원  집행 끝난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이재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는 민방위대피소로 이제 안 쓰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네. 민방위대피소 다 철거됐습니다. 
이재현 위원  향후 주차장으로 그쪽에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던데.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으로 지금 사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하려고 준비, 그러면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상부에 올라가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상부에.
이재현 위원  상부에?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지하에는 아예 다 그 시설을 철거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사실 여기가 예전에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8대 때. 그렇게 민방위 대피로서 나쁘다 이렇게 판단이 안 들었는데 그 당시 여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어디 ‘슬래브 쪽에서 누수가 있었다’ 이런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 당시 상황을 좀 얘기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누수 있었던 것도 있었는데 실제 학교 쪽에서 그쪽에 지금 학교 내에 교사동 확장공사 하면서 주차장이 필요해 가지고 반납을 요구해서 그래가지고 반납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반납하면서 당초에 저희가 ’81년도에 사용을 요청할 때 반납할 때 철거해 가지고 반납하는 것으로 그때 협약이 돼 있어 가지고 철거해서 반납한,
이재현 위원  협약이 됐다고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이재현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쓰고 우리가 반납하겠다는 그 협약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언제 그렇게 협약했다는 내용이 여기 어디에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81년도 당시에 교육청하고 시하고 협약한 공문이 있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있다고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이재현 위원  특히 민방위대피소 같은 경우는 특수한 목적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이재현 위원  제가 요사이 왜냐하면, 이 철거를 하게 된 동기는 그러면 안전정책과하고 교육청 그리고 학교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해가 좀 안 가, 석연치 않은 게 있어서 그래요, 저는. 왜냐하면 대피소로서 충분히 괜찮았고. 그런데 지금 요사이에 보면 철거 후에, 이런 말 하면 또 학교 관계자 되는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학교의 공사에 도움이 되게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차량 통행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민방위시설을 해체한 다음에 그것으로 학교 증축 공사에 도움이 되게끔 이런 상황인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 장소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철거를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이재현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여기에는 학교 측과 교육청 또 우리 안전정책 부서에서 뭔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학교에 제가 보기에는 1년 이상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여기 학교에 보니까 그린스마트스쿨이라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저 같으면 학교를 아예 부숴버리고 그것 다시 짓겠어요, 그냥. 거기 리모델링을 할 게 아니라.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의 이 정도 학교의 수준이라면 그 부분에 우리가 민방위교육장 때문에, 학교에 모든 시설물을 운반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해서 이러한 부분에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철거하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난 이게 바로 좀 그런,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현재 민방위교육장 위치가, 그게 민방위교육장이 튼튼한 콘크리트 구조물 같아서 완전히 튼튼한 건물이었으면 그 위에다가 그냥 주차를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이재현 위원  주차 안 해도 돼요. 주차 안 해도 됩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민방위교육장으로만 해도 만안구 지하보도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런데 학교 내에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그랬던 겁니다. 학교 내의 주차장. 
이재현 위원  이미 우리가 민방위시설로서 최고의 가장 안전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되었는데 요사이 보니까 학교를 위한 증축사업에 우리 안양시 예산이 한 8억 4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을 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지금처럼 주시지 마시고 좀 디테일하게 주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뵙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드릴게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8억 4천이었는데 저희가 실제 예산집행은 4억 5천 정도 절약하고 나머지 한 4억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단 부분에다가 그냥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학교 측에서도 그것을 철거해 달라고 하지는 않았었을 텐데 상단 부분에다가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차가 올라가면 무너지는 그런 구조였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 집행서에는 집행잔액은 기재를 안 해도 되나 보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집행잔액이 저희가 총 8억 4천 780만원이었었는데 실제 집행액은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3억 8천 809만 2천원이 집행되고 4억 5천 880만 8천원을 절감했습니다. 절감해 가지고 반납한 상태입니다. 
이재현 위원  절감 아니에요. 과장님 이 부분은 향후에 한번 저하고 얘기 좀 하시고요. 우리 안양시에 또 특히 안양초등학교 학교 주변 여건은 이로써 주차장도 생기고 하면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하고요. 그렇지만 민방위 기시설 자체를 없애버리고 또 이러한 시설에 우리가 안양시의 예산이 들어갔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알았습니다. 대충 알았고요. 향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논의합시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또 질의한 게 있었구나. 
  제가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지금 방독면 이렇게 또 하나 보시라고 갖고 오셨는데 이것 얼마짜리예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한 3만원 정도. 
이재현 위원  3만원?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이재현 위원  사용연수는 몇 년 정도 사용을 하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사용연수 지금 12년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12년 차입니까, 이게? 아니면.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것 같은 경우는 13년 차입니다. 
이재현 위원  13년 차?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이재현 위원  지금 우리 안양시에 방독면 충분하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방독면 계속, 올해는 아예 구입 안 했습니다. 작년에 2차 구입했었는데, 
이재현 위원  재고가 많아 가지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런데 계속 방독면 사용연한을 당초에 10년이었었는데 지금 12년으로 늘렸습니다. 늘리면서 기존 방독면을 계속 쓰게 행안부 쪽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폐기할 방독면은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이재현 위원  예. 작년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방독면 자체를 바로 폐기하지 마시고 교구자재로 학교나 또 우리 시민들에게 쓸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해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지금은 폐기할 방독면 자체가, 폐기 자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 그래요. 폐기는 또 언제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것도 내년도에, 올해는 예산 아예 안 섰으니까 내년도에 이제 가봐야 알 사항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도 폐기해야 할 장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연식에 의해서.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폐기할 장비 나오면 그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자료도 한번, 추후에 같이 논의 한번 합시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이재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제가 두 가지만 보충질의 좀 할게요. 
  저기 보니까 지금 통합방위 태세강화 현장중심 비상 교육 관련해서 가면 갈수록 저조해요, 참여가. 171페이지요,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김정중 위원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가 휴전 상태고 이런 안보의식이 되게 강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작년 같은 경우 ’23년도에는 35명 갔는데 ’24년도에는 19명이 된 거거든요.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강제사항입니까?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직원들,
김정중 위원  자유사항이에요, 의무사항이에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자율적입니다. 자율적인데 그게 1박 2일로 예전에 해서 예산편성을 좀 과하게 해놓았었습니다. 계속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도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1박 2일로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1박 2일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부터 하루, 당일 교육으로 바꿔 가지고 운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좀 반납되는 사안입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1박 2일이 아니더라도 당일 교육이라면 어떻게 우리 집행부 님들의 전체적인, 2시간이면 2시간 해가지고 집체교육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도에서 땅굴 같은 데 이런 안보시설 같은 데 이렇게 견학하는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 
김정중 위원  영상 쪽으로 해도 되죠. 굳이 이렇게 수가 적다면 전환이 돼서 좀 그런 쪽으로도 한번 방향을 모색하는 게, 그러면 경기도 사업이라면 경기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아니 그런데, 그쪽에서 하는데 저희가 이제 홍보를 많이 해서 직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이 안보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요즘에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북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안보의식을 특히 우리 공직자분들은 철저한 안보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재난관리. 작년에 폭설 와가지고 빠른 대응으로 우리가 좀, 상당히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냈었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그 바람에 올해 있고, 작년도 재난관리평가 도에서 대설 평가하면서 우수기관으로 표창 주시면서 3억원 예산 주셔 가지고 또 대설 사업에, 
김정중 위원  제가 보니까 아주 매뉴얼이,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네! ‘점검’에 보니까 아주 철저하게 5월 달부터 준비를 잘하셨네요. 그리고 ‘점검 추진사항’도 보니까 각 과별로 추진실적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시민의 안전입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행복보다도 안전이 우선돼야지 행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계속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불용액, 불용품 매각대금 이것은 개수에 비해서 금액이 왜 이렇게 적나 했는데 돈을 받을 수 있는 거리가 전혀 없네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2008년식부터 해서 그래서 이것 아마 고철 비용 정도만 받은 거라고 보면,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이해가 됐고요. 
  다음으로는 기금. 아쉽습니다. 아마 내용은 아실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하여튼 일단 최대한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채진기 위원  그것도 있지만 다 서면으로 갈음했던 것들이 많아요. 가능하면 기금에서, 추경에서 부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사실은 기금사업의 탄력적인 운용과 집행기관의 편의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가능하면 기금을 일반회계에 편입하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거고 부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사업의 필요성 특히, 재난안전기금은 법정기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없앨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럴수록 서면심의나 이런 것보다 다 오셔 가지고 필요성을 논하는 게 맞는데 처음 한 번 빼고는 다 서면심의인 것 같아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긴급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서면심의가 많이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재난안전기금을 무조건 추경을 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른 기관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언제 의회에, 원포인트 할 수도 없는 거고, 이해는 되니까요. 재난안전기금은 가능하면 서면심의로 하지 말고 회의를 통해서 집행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해주실 거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 위원  과장님, 풍수 보험.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가 풍수해를 통해서 자연재해나 특히 또 설해 이런 것을 통해서 보험 가입보다는 받는 사람이 굉장히 저조해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연도별로 재해가 많은 해에는 저희가 외려 보험료를 더 많이 받았고 재해가 좀 적은 경우 같은 경우는 수혜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22년도 우리가 호우로 인해서 많은 주택이 물난리가 났는데 네 군데밖에 안 받은 거예요, 그럼?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네 군데에서 1천 946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게 무슨, 보험료 우리가 1년에 ’22년도에 얼마 들었어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22년도에 441만 3천원 냈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 보험료.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보험료 441만 3천원 냈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것 뭔가가 좀 조사를 다시 한번 보험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2년도 우리가 수해를 본 것만 해도 박달동 일원에 지하 주택 및 상가 물난리를 통해서 많이 났고요. 또 안양7동 같은 경우는 공장이나 이런 저지대 쪽에서 피해를 봐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보험 보상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가 보기에 생각 들어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분들 같은 경우 다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입을 하셔야지 혜택을 보는 그런 구조입니다. 본인들한테, 
이재현 위원  이것은 지금 본인 가입 안 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아니요. 본인이 다 가입해야 됩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 이것 지금 안양시 풍수 보험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안양시 풍수해보험인데 풍수해보험은 다 시민들이 가입하십니다. 가입하시는데 그 가입비의 50퍼센트 정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험을 든 것의 50퍼센트를 지원해 준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예. 
이재현 위원  그러면 내 보험은 또 내 보험대로 타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풍수해보험을 보통 화재보험 가입하시면서 특약으로 풍수해보험을 가입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주택 같은 경우 1만 5천원 정도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1년에. 1년에 내시는데 그 1년에 1만 5천원 내는 게 싫으셔서 가입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2년도 같은 경우도 290가구 정도뿐이 가입한 가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90가구 중에서 4가구가 보험에 가입하셔 가지고 1천 946만원을 받으신 겁니다. 
이재현 위원  2024년도에 1억 6천만원 보험 우리 가입한 것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24년도에는 1천 800만원 가입했습니다. 1천 890만 2천원. 
이재현 위원  합계가?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이재현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보험을 들어 있어야지 50퍼센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안 들어있으면 못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보험에 가입하시게 되면 전체 보험료 중에 50퍼센트 이상을 국가나 시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전혀 못 받는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입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해를 입으셨을 경우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300만원씩 지원해 드렸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군요. 아니, 나는 주변에 공장을 하거나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보험을 많이 들어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런데 풍수해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별로 없으셔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계속 홍보하고 그러는데, 
이재현 위원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저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만안구 같은 경우. 좀 홍보를 통해서 이런 보험 또 홍수라는 것 자연재해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철저함을 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2년도 것에 보시면 865건 가입한 것으로 돼 있고 ’22년도에 하도 수해가 크다 보니까 ’23년도에 2천 652건으로 확 늘었습니다. 그렇게 늘어났는데 또 그 이후에 수해가 없고 넘어가면 1년 단위다 보니까 조금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일단 홍보 최대한 해서 많은 가구가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과장님 부서에서는 또 여름철 재난관리 우리 청마다 31개 동에 다 확보율이 굉장히 잘돼 있네요, 예전에 비해서. 맞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이재현 위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리 각 31개 동에 이런 부분들에 철저함을 점검도 할 수 있도록. 올여름 장마가 곧 시작되니까요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그다음 질의‧답변 순서가 체육과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 이후에 체육과, FC안양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 안전정책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제가 한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안양초교 민방위시설 철거 잘 끝났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잘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주민분들께서는 어떻게 감사하다는 말씀 많이 들으셨어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많이 전화 주시고 그러셨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지역구 의원님이신 김정중 위원님 그리고 장명희 위원장님 두 분께서도 시민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많이 들었다고 박경호 과장님과 부서 직원분들 진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잘 끝내주셔서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적극행정 보이는 그런 부서, 책임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경호 안전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은정 시민봉사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차량 과태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가 굳이 제가 질의를 안 드려도 될 정도로 답변이 잘 와가지고 그래서 확인만 조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다른 세입 대비 이것들이 특히 차량 과태료에서 미수납 금액도 크고 비율도 높은 편인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징수의 어려움을 제가 질의드렸었는데 향후 개선방안하고 다 적어주셨어요. 사실상 그런데 개선방안은 쉽지 않다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내용을 ’24년만 보면 징수결정액은 13억 3천만원 정도였는데 13억이라고 보면 예산을 4억 5천, 어떻게 보면 되게 보수적으로 잡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우리가 수납할 수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제 4억 5천으로 잡았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억지로 막 과하게 잡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전년도 수납액을 보고서 잡은 겁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보면 ’23년도 수납이 그러니까 ’24년도 예산은 아마 ’22년도 수납액을 보고 결정했을 것 같아요.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약 5억 정도가 수납액이 됐고 전체적으로 5억에서 6억 3천까지, 열심히 해주셔서 6억 3천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은 징수결정액이 많아져서 그런 것도 있죠?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그렇죠. 
채진기 위원  그러면 ’26년은 어떻게 세입을 잡으려고 하고 계세요?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26년도도 지금처럼 마찬가지로 ’24년도 수납액을 보고서 잡을 예정입니다. 
채진기 위원  ’24년도 수납액이 대체로 징수결정액의 그러니까 징수율의 50퍼센트 정도라고 봤을 때 한 6억 정도,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6억 3천 900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6억 3천 정도?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예. 
채진기 위원  그래서 그동안 4억, 사실 보수적으로 한 편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부서에서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적이다, 예산을 올려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나름대로 목표의식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과한 편성은 어렵지만 이 부분 조금 현실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예. 조금 더 목표를 높게 잡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납에 더 노력을 하겠고요. 
채진기 위원  사실 제가 이 질의 하면서 스스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이 차량 과태료 관련해서 부서에서 현실을 잘 모르고 얘기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들을까 봐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어저께 세정, 세입 그리고 오늘 시민봉사과까지 시민분께 세금을 직접적으로 받는 부서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여기 보면 ‘법정민원 처리기간 단축률’이 성과지표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시민봉사과 실제로 민원행정 하시는 데 있어서. 그런데 보니까 달성 목표는 전년이나 ’24년이나 똑같이 60퍼센트로 해놓았는데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서 좀 더 떨어졌어요, 달성률이. 달성률이 떨어진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애로사항이 뭔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사실상 법정민원 처리기간은 저희 시민봉사과 게 아니고 전 부서 것을 갖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특히 사회복지 쪽에 민원 건수가 많아서 그 부분이 좀 달성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게 지금 시민봉사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부서 것을 여기다가 성과지표로 이렇게 넣어두신 거라고요?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예, 그렇습니다. 시민봉사과는 대부분 즉결민원이지 이렇게 유기한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이게 민원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이쪽으로 성과지표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저희가 접수를 받고 타 부서에다가 배분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우리 시민봉사과에서는 나름대로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매년 작성되는 성과지표에서는 거의 미달성으로 계속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요?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저희가 안내를 좀 더 하고 관심을 가져서, 
김도현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겠지만 저는 성과지표를 굳이 그러면 이렇게 편성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시민들께 어떤 민원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처리를 해서 빠른 민원만족도를 높여 드리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는데 이게 시민봉사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성과지표가 아닌가.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성과지표를 잡을 만한 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이것을 성과지표로 잡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실제로 약간 우리 민원실에서도 그렇지만 민원 만족도조사 같은 것 따로 하시지 않나요?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저희 해당되는 게 아니라 타 부서 것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민원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네. 안양시 전체 민원을 갖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한 게 아니고 분야별로 다, 건축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접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고민이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저는 항상 우리 시민봉사과가 빠듯한 인원으로 굉장히 많은 민원을 현장에서 상대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괜히 이런 지표들 때문에 부서의 사기가 떨어진다거나 혹은 지속적으로 구조적으로 높이기가 어려운 이 성과지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런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이것은 우리 실‧국 차원에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셔서 좀더 성과지표에 대해서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앉은 좌석에서 좀 짧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 발족 근거랑 예산집행 사항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 방향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가능하시겠어요?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개선 방향이요? 
○위원장 이동훈  청원심의회랑 민원조정위원회.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예. 
○위원장 이동훈  개선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저희가 사실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타 부서에서 신청을 해야지 위원회를 열 수가 있거든요, 민원인이 신청한다든지. 그런데 사실상 신청이 1건도 없습니다. 겨우 이제 1건을 하는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민원서비스종합평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냥 보고형식으로 1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 홍보를 해서 각 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게 각 부서에서도 이런 민원조정 역할을 하는 부서가 시민봉사과밖에 없나요?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네, 없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안전행정국장겸(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직무대행 이주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첫째로 명예시민과장 제도가 안양시 특수시책에 해당하는 정책 맞을까요?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어떻게 운영 ’94년도부터 지금 30년 가까이 이끌어오셨는데 좀 어떠세요?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저희는 너무 만족하고 있고요, 너무 잘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일반시민들이 왔을 때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민원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면 어색할 텐데 나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웃으면서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사실 작년에도 보이스피싱의 사전예방이라든지 여러 효과를 많이 내시다 보니까 저도 이런 분들께서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자원봉사 해주시는 부분에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궁금한 부분이 대부분 다 훈령, 그러니까 규정상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례로 만들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조례로요? 특수시책이다 보니까 조례까지 해서 운영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된다고, 
○위원장 이동훈  지금 ’94년도부터 30년간 이끌어온 사업인데 규정상으로만 예산지원이든, 제5조 “예산지원”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정도로만 되어 있지 사실 저희가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맞죠? 그리고 연임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없고 해촉에 대한 권한도 명확히 없고. 그러면 예를 들면 ’94년도부터 하셨던 분들 계속 지금까지도 하실 수 있는 형태의 집단이 되는 거예요.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그렇지는 않고요, 자체 명예시민과장회에서 연령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 68세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그래서 그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이분들이 따로 비영리 민간단체나 이런 설립이 아닌 자체적인?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맞죠?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네. 
○위원장 이동훈  그래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대표적인 시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안양시의 되게 자랑스러운 제도인데 조금 더 부서에서 힘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드린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질의드린 것은 아닙니다.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아, 네네. 
○위원장 이동훈  다만 또 한 가지 궁금한 것, 피복비는 왜 이렇게 센 거예요? 가격이?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피복비요, 사실상 그분들이 한 달에 두 번씩 하시는데요. 다른 것으로 지원도 힘들기도 하고 사실, 
○위원장 이동훈  지금 사십 분이 활동하시는데 피복비는 1천만원이에요. 그러면 한 분당 25만원꼴인 거예요. 그러면 동절기‧하절기 아니면 분기별로 그렇게 복이 제작이 되는 건가요?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그렇지는 않고 한 해는 동절기 것을 하고 한 해는 하절기하고 춘추복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따지면 좀 많기도,
○위원장 이동훈  저는 많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많이 저기하긴 하는데 단가가 좀 세다고도 생각하시는데 사실 옷값이 되게 세요. 이번 같은 경우도 하절복을 했는데도 이월상품을 해도 한 12만원, 13만원 그런 것을 하셨더라고요. 
○위원장 이동훈  저는 오히려 이 정도라도 해드려서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저도 그래요. 
○위원장 이동훈  옆에 계신 안전정책과라든지 타 부서 중에 생태하천과라든지 피복비 관련해서 의회에서 굉장히 호되게 질타를 받은 케이스들이 최근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방향으로 집행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또 실내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좀 깔끔한 복장을 착용했으면 저는 좋겠고요. 적당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래서 웬만하면 좀 융통성 있게 하시되 이런 특수시책을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질의드린 거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갈음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네, 윤경숙 위원님. 
윤경숙 위원  이게 말씀이 나온 중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지금 신청 건수가 저조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근거 법률을 찾아보니까 이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이에요.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네, 맞습니다. 
윤경숙 위원  강행규정에 의해서 법률에서 위임했는데 이것은 줄어들고 지난번 조례 심사할 때 민원옴부즈만에서 그것은 또 강화하려고 뭘 또 마련하고 이래서, 지금 제가 큰 틀에서 판단할 때 조금 모순이 있어서요. 민원이라는 포커스 하나를 두었을 때. 혹시 조례 개정하는 것 그것 민원옴부즈만,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제 생각에는 민원옴부즈만이 민원이 되는, 옴부즈만에다가 민원이라는 것을 넣어서 좀 혼돈이 있는데 사실상 다른 데는 고충민원처리라든지,
윤경숙 위원  그렇죠. 용어가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네. 용어가 좀. 
윤경숙 위원  맞아요, 과장님 말씀이.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저도 그래서 옴부즈만 쪽에다가 팀장한테 건의는 했습니다. 민원을 좀 뺐으면 좋겠다. 
윤경숙 위원  그래서 빼가지고 조례 개정도 했어요.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아, 네. 
윤경숙 위원  조례가 민원을 뺐어요. 그러면 옴부즈만만 가지면 지금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것에 대한 피해를 구제해 주는 이런 기준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예. 저희는 행정기관이 우선입니다. 
윤경숙 위원  네, 네. 그런 식으로 ‘민원’ 자를 빼고 그렇게 가는데 이것 그러면 민원은 이쪽으로 가야 되냐, 그 분리가 되네요, 제가 볼 때는.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예, 그렇습니다. 
윤경숙 위원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 쪽으로 가야 되고 지금,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부서 쪽이고요, 법률 해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틀렸을 때 그것을 조정해 주는 거고. 옴부즈만 같은 경우는 시민을 대상으로 조금,
윤경숙 위원  피해구제.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예. 피해구제 그런 쪽으로.
윤경숙 위원  피해구제에 맞춰져 있어요.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예, 맞습니다. 
윤경숙 위원  피해구제.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가는 게 민원이 많이 가더라고요. 민원이 많이 가요, 거기에. 고질민원 말하자면 고충민원이 그쪽으로 가요. 지금 내가 여기서 봤을 때 이 민원조정위원회로 가야 할 것이 민원옴부즈만으로 가고 있어요.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고충민원 같은 경우는 옴부즈만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저희는 법 해석이 틀려서 부서 구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지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을 처리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경숙 위원  그러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는 것은, 그럼 어떤 면으로 한다고요? 법 해석이요?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그러니까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이고, 
윤경숙 위원  네. 그런 해석에 포커스가 맞추어져요?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그것에 대해서 주무부처를 찾아준다든지 그런 사안입니다. 
윤경숙 위원  아! 주무부서 찾아서, 간단한 그런 사항만 여기에서 하는 거네요?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네.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개선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는 거지. 
윤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법률을 보고 있어요, 34조. 민원조정위원회가 하는 일을 보고 있어요, 법률.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해놓고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예요. 1번이 첫 번째가 “장기 미해결 민원”이에요. 그리고 “반복 민원” 그리고 “다수인관련민원”, 이 해소‧방지 대책. 이게 지금 법률에서 우리한테 위임한 첫 번째 항목.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 번째 민원처리 주무부서 법규적용 타당성 여부와 재심의. 이 부분이 지금 주된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여기 주신 법률 34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34조에 의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에서 1호가 벌써 제가 말하는 그런 사항인데 저하고 의견이 틀리시네요. 그러니까 그 법률에서 정확하게 근거를 주어서 위임한 것을 타성에 젖어서 안양시는 그냥 3번 법률 제34조, 3호만을 하는 것인 줄 알고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줄어드는 것 아니겠어요? 아닌가요?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저희는 다수인관련민원이라면 옴부즈만 같은 경우는 집단민원 그런 쪽으로 하는 겁니다. 
윤경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34조1항 보고 계세요? 법률?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34조1항이요? 
윤경숙 위원  저는 보고 있는데 1번 보세요. 제일 먼저 민원조정위원회는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및 방지 대책’ 지금 법 해석을 저랑 달리하고 있어요.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다수인관련민원은, 다수인관련민원은, 
윤경숙 위원  아니, 포괄적으로 하나하나 다 주잖아요. 지금 3번, 34조 3호만을 말씀하셔서,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여러 명이, 
윤경숙 위원  알죠,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지금 정확하게 민원조정위원회와 민원옴부즈만과의 그 경계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제가 부서는 다른데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에요. 그럴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서는 그게 바로 1번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그 두 번째, 세 번째에 관한 것을 첫 번째로 생각하고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부서 지정”, 이게 지금 시행령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에서 정확하게 제가 아까 읽어드린 부분을 민원조정위원회가 해라 했는데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시행령에서 정한 ‘소관 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것’ 또 ‘민원 관련 제도 개선’ 이런 내용, ‘그 밖에 민원의 복합적 종합적인 검토’ 이런 내용. 제가 지금 읽어드린 게 시행령에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설치‧운영해야 될 사항이에요. 
  저희가 조례를 며칠 전에 검토를 하면서 이 민원에 대한 포커스를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거기에서 또 시민을 상대로 모집을 하고 이런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올라왔기에 법률과 모든 검토를 거쳐서 우리 안양시가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하여튼 법률 지금은 없으시면 읽어보시고 저랑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시죠.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네, 알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 정은정 시민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재영 과장님 준비 다 되셨어요? 그럼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허재영 정보통신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허재영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송기찬 체육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 자료를 준 것을 보면 ‘선수 선발 등 수요예측이 어려움’.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자료 있잖아요? 결산내역 및 잔액 발생사유 표를 보면 ‘전국동계체육대회 출전지원’ 그다음에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출전지원’,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지원’ 그다음에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지원’. ‘선수 선발 등 수요예측이 어려움’, 이게 잔액 발생사유예요. 그리고 또 뒷장을 보면 여기도 ‘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 그 밑에 ‘제18회 전국, 학생체육대회 출전지원’ 그리고 ‘제14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 등 여기도 ‘선수 선발 등 수요예측 어려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것을 보고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이게 ’24년도 문제만 아닐 거예요. 전년도, 전년도도 이게 계속 이렇게 지속됐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예측 가능한 것 아니에요? 예측 가능하면 그래도 거기에 맞게끔 데이터가 쭉 있을 텐데 선수층 확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과장 송기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일부는 동감하고요. 여기에 보면 전국소년체육대회나 전국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안양시 선발이 돼야 되거든요, 안양시 선수로서. 그런데 도 단위나 이런 데에 선발이 돼야 되는데 선발인원이 좀 적은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나갈 때가 있고 안양시 우수선수가 있을 때는. 그렇지만 경기도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감안해서 저희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아니, 전국대회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주최를 해서 우리가 시 단위로 출전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육과장 송기찬  경기도 대표로 나갑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대표로 나가면 안양시에서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럼 인원이 몇 명, 몇 명 하라고 내려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의 수요는 전년도, 전년도에 보면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선수층이 만약에 안 되면 선수풀을 확보한다든가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물론 선수층의 상황에 따라 틀릴 수는 있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합니다. 그러나 힘드시겠지만 좀 ‘선수 선발 등 수요예측이 어렵다’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공감하기가 어려워요. 향후에도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선수층 풀이라든가 좀 타이트하게 관심 좀 가지시고 층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아, 더 있으세요? 
김정중 위원  예. 체육과, 이게 FC인데 체육과로 왔네요, 이게? 
○위원장 이동훈  네. 이주빈 국장님이 지금 직무대행으로 돼 있어서 체육과에서 일괄적으로 제출은 했습니다. 사전질의. 
김정중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이동훈  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래서 FC안양은 조금 있다가 하시죠.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자리에 안 계셔서, 제가 질의했던 것은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 중에 체육행사 관련된 질의, 답변서가 있습니다. 이것 오늘 질의드렸던 것의 2번 내용인데요. 지난 민간위탁 관련된 동의안 때 부서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주셨고 해당 민간위탁 관련해서 그 민간위탁에 들어올 수 있는 참가 관련된 단체가 사실 그렇게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또 어떤 단체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체육회 관련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 좀 우려되는 지점이에요.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 예산액 대비. 그런데 체육회의 본분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 제가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아실 거고. ’25년도 행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사실 궁금한데 전년도 그러니까 ’24년도 대비 2025년도 체육회 행사는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24년도에 이번에 체육회장배나 이런 것을 미개최한 게 종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육회장기도 그렇고 시장기나 이런 것도 각 협회에다가 저희가 공문 시행하고 일일이 알아봐 가지고 했는데요, 추후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그때도 예산이 좀 불용된 것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수요예측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짰었고요. 또 하나 지금 현재도 만약에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9월 중에 추경 때는 저희가 감안해서 다 예산을 삭감한다고 미리 통보는 다 한 사항입니다. 
채진기 위원  사실 그런데 9월에 삭감하는 게 사실 우리 세입 입장에서는 다음에 또 쓸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그런데 지난번 같은 경우, 이번 같은 경우하고 작년 같은 경우가 작년에는 총선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대선이 있었습니다. 대선기간에 체육대회를 못 하다 보니까 봄철에 체육대회가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절기 오다 보니까 그게 좀 수요예측에서 약간의 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 즈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는, 지금 현재도 각종 체육대회가 시작이 되어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일요일마다요. 
채진기 위원  그래서 이 집행잔액 중에, 1억 5천 800만원인데 그중에서 약 3분의 1이 탁구대회 관련된 예산이에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경인일보 탁구대회. 
채진기 위원  네. 그런데 이게 최초에 사업예산이 세워졌을 때부터 좀 논란이 있었어요. 최초 9천만원이었다가 현실화하라는 취지에서 의회에서 절반의 예산을 삭감했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는 집행이 어렵다라고 하는 주변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대회 개최가 어렵다고 했었어요. 
채진기 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이것은 반납을 안 했어요. 사실상 사업이 어려우면 반납을 했었어야 되는데. 의회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을 사업을 집행하지 말라는 의미로 삭감했던 부분도 분명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때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안 했고 작년 우리 예산심사에서 마찬가지의 사업이 전액 삭감됐던 것이 있는데, 사실 이번 결산이다 보니까 왜 당시에 집행잔액을 1회 추경 때 반납하지 않았는지가 궁금합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그때 당시 저희가 추측했을 때 대회를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경인일보 측에서도 그랬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11월 가까이 돼서 이런 사항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의 집행액을 반납하는 게 놓쳤죠. 실기를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지난 예산심사에 대해서 잘했냐, 못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제 2026년 예산을 세울 때는 이 결산을 보고 저희가 ’26년 예산을 세우겠죠? 
○체육과장 송기찬  그렇죠. 
채진기 위원  이 해당 사업이 또 올라온다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해당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 계획 있습니까? 
○체육과장 송기찬  현재까지는 그것 저기가 없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탁구인들이 또 원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당시 제반여건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2024년에 예산을 정상적으로 반납을 했다면 ’25년이든 ’26년이든 사업예산을 수립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지만 아무튼 이게 전체로 집행잔액으로 남아버렸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서에서 의회와 소통이 필요할 것 같다, 혹시라도 예산을 수립한다면.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위원장 이동훈  과장님, 안양도시공사에서 공유재산 수익 표로 다시 정리 부탁드렸는데 이것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체육과장 송기찬  제가 가능한 범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지금 협회별로 다 이렇게 입점돼 있고 임대료랑 관리비를 좀 구분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안양시수영연맹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31만원인데 관리비는 80만원이에요. 
○체육과장 송기찬  관리비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나 기타공공요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사항이요. 
○위원장 이동훈  그러니까 이런 비용, 이런 추계를 봤을 때 그 아래 한 5개, 6개 아래에 있는 데는 1만원, 8만원대예요. 이게 1년의 관리비인가요? 징수 단위 1년? 
○체육과장 송기찬  1년입니다, 예. 
○위원장 이동훈  그러면 여기는 아예 활동을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1만원 정도면 그냥 솔직히 말하면 난로 발에 놓는 그 조그마한 난로 켜놓더라도 한 달만 돌려도 몇만 원 나올 텐데요? 3만원∼4만원 정도 나오던데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를 들어서 석유난로 같은 것을 땔 때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은 극히 드물지만 협회에서 사용 빈도가 좀 적은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래서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저희가 이렇게 임차해서 쓰고 있는 거죠? 
○체육과장 송기찬  사용연도까지는, 처음 연도까지는 모르겠고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럼 한 가지만 더요. 이게 협회 지금 안양시에 소속되어 있는 협회가 몇 개 정도가 되죠, 종목별로? 
○체육과장 송기찬  종목별로 52개 종목인데요, 상호단체 외에는 42개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42개 단체가 여기에 들어오고 싶어서 요청하는 협회도 분명 있을 거예요. 
○체육과장 송기찬  많습니다, 그것은요. 
○위원장 이동훈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입점해서 몇십 년간 여기에 사무실을 방치하고 있는 협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뜻인데, 관리비는 거짓말을 못 치잖아요. 맞죠? 
○체육과장 송기찬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체육과장 송기찬  저희가 그래서 다른 입주하려고 하는 단체들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단체들을 저희가 또 몇 군데를 접촉을 해봤어요, 이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그런데도 그분들이 지금 사용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임대료도 납부를 계속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동훈  과장님, 제가 세입‧세출에 대한 내용과 동시에 여기 사용, 뭐죠? 사용처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공간에 대해서. 짐작 안 오세요? 여기가 상행위를 하는 그런 입점 점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최고액 입찰식으로 이렇게 드릴 수는 없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적어도 좀 진정성 갖고 회원들을 유치하고 어느 정도의 서비스 목적을 가진 협회들이 여기에 위치해서 적극적으로 안양의 체육을 활성화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냥 좀 나쁜 말로 너무 아깝잖아요, 공간이. 도시공사 직원분들도 지금 매년 수십 명씩 증원이 되고 하고 있는데 그냥 공간만 뺏는 것밖에 안 되지 않을까요? 
○체육과장 송기찬  지속적으로 한번 협의도 해보고요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체육과 혼자서 이렇게 고군분투한다고 이게 바뀔까요? 
○체육과장 송기찬  하여간 계속 소통해 보고요 내용을 한번 공유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래서 늘 아쉽다는 말씀 드리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해 가시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위원장 이동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속하게 협회와도 상의해 보시고 도시공사랑도 좀 상의해 보셔서 이 큰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시의 재정에 어느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 촉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민간위탁 체육시설 관련해서 대표적인 3건에 대해서 협약서 제출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테니스랑 배드민턴 보니까 사실 계약서가 대동소이해요. 맞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내용은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리고 지금 이전에 제가 의정활동자료로 요구했던 요금표라든지 프로그램 예정표를 보더라도 사실 대동소이해요, 금액 차이에서든. 그런데 어디는 흑자고 어디는 적자예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체육과장 송기찬  지금 테니스 같은 경우 흑자인 이유가 사용료나 강습 조금씩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는 운영비가 좀 덜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난방비나 전기요금이나 이런 게 사용이 실외이기 때문에 난방비나 이런 게 안 들어요. 
○위원장 이동훈  과장님, 그러기에는 테니스장에 다 LED 설치돼 있지 않나요? 그것 전기요금 안 받나요? 
○체육과장 송기찬  LED 설치되어, 전기요금은 그쪽에서 내고 있어요. 내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전기, 그러니까 난방하고 에어컨 그런 겁니다. 그게 사용량이 좀 과다하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배드민턴 측에서도 그런 사항만 있으면 자기들도 흑자를 볼 수 있고 저기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는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지원 의뢰를 부탁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위원장 이동훈  다시 한번만요.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체육과장 송기찬  ‘공공요금에 대해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강구해 달라’ 몇 번 들어왔습니다, 그런 내용이. 
○위원장 이동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느 정도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매 회기 때마다 체육과에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이게 체육이라는 게 생활체육이 복지에 대한 측면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아니면 진짜 저희가 아는 국민건강에 대한 진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좀 갈림길이 있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철학을 더 분명하게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위원장 이동훈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운영사항을 봤을 때는 요금현실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명분, 안양시가 생활체육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어떻게 운영방침을 세워서 어떻게 과감한 혁신을 보여줄 것이냐. 그 순간들이 이제 도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받은 기부채납 건물들도 사실상 공공요금비만 보더라도 연간 억대를 예상하신 분도 계세요. 1년 내내 풀가동하면. 맞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위원장 이동훈  그런 상황 속에서 협회에 민간위탁을 맡긴다. 다섯 면밖에 안 되는 코트. 과연 그 정도의 흑자를 낼 수 있을까요? 그럼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도 시의 재정부담 때문에 기부채납을 안 받게 되는 경우들도 앞으로 더러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체육과장 송기찬  제가 볼 때도 거기서 흑자 내기는 힘든 구조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요. 
○위원장 이동훈  그런데 왜 민간위탁을 선택하셨어요? 직영으로 하시지. 아래층에 노인복지관도 있는데. 
○체육과장 송기찬  좀 어려웠는데요, 그 사용자들도 그렇고 그쪽에서도 민간위탁 쪽으로 많이들 저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그쪽으로 넘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얼마 전 저희가 조례심의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출했습니다. 맞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위원장 이동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될 것 같은 데는 솔직히 말해 굳이 민간위탁 돌릴 필요 없다고 저는 봐요. 아! 잘, 그러니까 잘되는 데는 맡겨도 되지만 잘 안되는 데, 반대예요. 그러니까 잘 안되면 맡겨도 되지만, 잘되는 데, 아, 죄송해요. 잘되는 데는 맡겨도 되지만 잘 안되는 데는 우리가 직영할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체육과장 송기찬  그것은 공공성을 담보로 해가지고 저희가 하는 거고요. 또 안 되는 것 그런 것도 한번 저기하는 경향도 있는 거죠. 
○위원장 이동훈  지금 계속 적자 보고 있는 구장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우수한 체육단체가 민간위탁을 받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사이클이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차후에 개선책 그리고 안양시가 연간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행정상으로 도움을 줄 테니까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궤도를 만들어 봐라라고 주문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맞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위원장 이동훈  이런 노력들을 계속 소통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거지 안양시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민간단체가 역으로 안양시에 강압적으로 제안할 수도 없는 거고요. 맞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위원장 이동훈  그러기 때문에 마차처럼 진짜 바퀴 균형 맞춰서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위원장 이동훈  그리고 이번에 석수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5년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5년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런데 다른 데는 다 2년이네요? 
○체육과장 송기찬  이 사항은요 저희가 5년 할 수 있는데 지금 배드민턴협회하고 테니스협회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렇게 공고 그런 형식이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지켜보면서 그렇게 2년으로 한 겁니다, 이번에요. 
○위원장 이동훈  그럼 저희도 석수체육관 볼 겸 2년으로 하시죠. 굳이 5년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체육과장 송기찬  여기가 수십 년 동안 한 그 정도, 수십 년 정도 운영을 했던 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번 저기했던 거였고요. 그 마찰이나 이런 것을, 민원이나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저희가 클럽이나 이런 데서 테니스 같은 경우도 일반클럽에서 거기서 테니스코트를 많이 좌지우지했어요. 그것을 정비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해가지고요. 
○위원장 이동훈  그래서 석수체육관도 저는 2년으로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만약에 2년 동안 시범으로 운영해 보시되 정식으로 위탁은 맡기되 거기서 2년 정도 시민평가를 받고 나서 그다음 번에 재계약 연장을 할 때 5년을 다시 공고를 하시든 그런 방향으로 저는 가는 게 안정적이라고 보는데요. 저희가 우려를 표출했던 것 중에 첫 번째가 안정성이잖아요. 부서에서도 안정적인 운영과 앞으로의 향후 기대되는 부분. 맞죠? 
○체육과장 송기찬  그런 것은 한번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민간위탁 동의안 동의 저희가 했다고 해서 아직 본회의 끝난 것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의했다고 해서 의회의 감시의 눈에서 피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체육과장 송기찬  당연하죠, 그것은. 
○위원장 이동훈  매년 회계 정산할 거고 저희는 매 회기 때마다 질의를 할 거고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체크할 겁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래서 부서에서도 부디 경각심 갖고 꾸준히 소통하셔서 의회가 요구하는 정도의 시민께서 요구하시는 서비스 질 만들어 내실 수 있도록 최선 다해 주십시오. 
○체육과장 송기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년 아니에요. 이것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보십시오. 다른 데 2년에서 3년이에요. 5년 했다가 나중에 폐단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적정한 것은 2년에서 3년 사이거든요? 그리고 재위탁이 가능하잖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그것 분명히 진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5년이라는 것은 사실상 기간이 없습니다. 이런 큰 대형 이렇게 위탁하는데 5년짜리가 그렇게 드물어요, 없다기보다는. 그것은 상당히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래서 2년에서 3년 정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예.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송기찬 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리고 마지막으로 FC안양 관련해서 이주빈 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단장님 지금 현재 대행하고 계신 거죠? 
○안전행정국장겸(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직무대행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1월까지, 결산서를 보면 현재 155억 5천 700만원 정도가 이제 수입 합계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수납 누계가 약 112억 7천 300만원 정도. 그래서 잔액이 42억 8천 400만원 정도가 달성이 되면 우리 목표액을 달성하는 거예요. 맞죠? 
○안전행정국장겸(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직무대행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수익구조를 봤습니다. 수익구조를 보니까 좀 보수적으로 잡은 데가 꽤 있어요, 거의 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 이런 것들은 고정화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안전행정국장겸(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직무대행 이주빈  예. 
김정중 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지금 입장료수입 같은 경우, 광고수입 같은 경우 그다음에 상품판매수입 같은 경우 이런 것은 거의 도달했어요. 이것도 보니까 더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아주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5개월밖에 안 됐는데 거의 85퍼센트 정도 이런 목표 달성을 했다면 앞으로 지금 6월 달 한 7개월 정도 남았는데 입장료수입도 한 번에 이렇게 많이 했다 그러지만 앞으로 매 경기가 남고 계속 지속적으로 수입이 올라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단장님 가능합니까? 국장님? 
○안전행정국장겸(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직무대행 이주빈  일단 입장료수입 같은 경우는 매 경기에 따라서 이게 금액이 좀 증액이 가능한데요, 광고후원수입이라든가 상품판매수입은 연초 1월 달에 많이 이게 지금 판매된 수익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이렇게, 이미 광고 같은 경우도 지금 해서 금액이 들어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계속 광고나 상품판매수입이 앞으로 우상향하기가 쉽지는 않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김정중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상반기밖에, 예를 들어서 이거죠. 그러니까 광고수입에는 1년 계약도 있고 단기 계약도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겸(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직무대행 이주빈  예. 
김정중 위원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고수입이라는 게 1년짜리도 있지만 월짜리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발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 6개월짜리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우리가 7개월 정도가 남았다면 거기에 대한 공략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지금 목표 대비, 예를 들어 우리가 예산이 약 155억 5천 700만원 정도는 상당히 상회할 것이라고 좀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좀 재정건전성에서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안전행정국장겸(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직무대행 이주빈  예. 
김정중 위원  그리고 지출예산을 보니까 지금 집행누계가 약 7억 6천 900만원 정도가 집행을 했어요. 그렇죠? 뒷장 보시면요. 
○안전행정국장겸(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직무대행 이주빈  전체 보면 70억, 
김정중 위원  아, 70억. 미안합니다. 70억. 죄송해요. 제가 눈이 잘 안 보이나? 그리고 잔액이 약 84억 8천 800만원 정도가 집행을 할 게 남은 거예요. 그렇죠? 
○안전행정국장겸(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직무대행 이주빈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이렇게 쭉 추계를 보니까 선수 운영비에 있어서 2월 달, 3월 달에 집행이 상당히 많이 됐네요. 약 14억 5천만원, 12억 정도. 그러면 1월 달에는 9억 7천만원 정도. 그런데 갑자기 나가는 것 빼고는 평균적으로 한 6억 정도 잡으면 되죠? 
○안전행정국장겸(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직무대행 이주빈  7억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  7억 정도? 
○안전행정국장겸(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직무대행 이주빈  네, 네. 
김정중 위원  7억 정도 잡으면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여기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산 절감하실 수 있는 부분도 철저히 해주시고,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안전행정국장겸(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직무대행 이주빈  예. 
김정중 위원  그리고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는 ’25년도 5월까지 4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을 제출해 달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 44건이에요, 저한테 주신 게. 그리고 제가 이게 아마 이것도 한 4월 달쯤에, 아니지, 아니지. 아마 이게 5월 말에 받은 것일 거예요, 5월 말에. 5월 말에 받았는데 여기 제가 처음에 받은 것은 200만원 이상이고요. 여기 제가 받은 것은 400만원 이상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제가 처음에 받은 게 약 200에서 400 사이가 약 2천 240만원 정도 더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금액차이가 너무 나. 금액 차이가. 
  그래서 이것은 사무국장님, 여기서 내가 이것 가지고 괜히 왈가왈부하지 않고 내가 드릴 테니까 내 얘기가 맞나, 안 맞나 보시고 그리고 고칠 것은 과감하게 고쳐요. 아시겠어요? 
○안전행정국장겸(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직무대행 이주빈  네. 확인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내가 이것 봤었을 때 진짜 좀 화가 났던 게, 냉정히 얘기합시다. 이것 쉽게 얘기할게요. 업체 얘기 안 할게요. 자, 그냥 제작‧구입을 했어. 제작‧구입을 했는데 그리고 구매를 했어요. 이게 약 한 달 사이에 이루어져요. 세 번. 냉정히 얘기할게. 이것 쪼개기야! 내가 봤을 때는요. 이것 하지 마세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야, 이게. 
○안전행정국장겸(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직무대행 이주빈  혹시 위원님 그 번호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김정중 위원  번호요? 
○안전행정국장겸(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직무대행 이주빈  네. 
김정중 위원  알려드릴게요. 11, 12, 13. 내가 받은 것. 지금 제가 받은 것 여기에는 쭉 나와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여기는 예를 들어서 한 업체가 3개를 했다고 저한테 주었는데 여기는 그 업체가 하나밖에 안 돼 있어, 지금 준 것은. 이것 이따가 국장님! 
○안전행정국장겸(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직무대행 이주빈  네. 
김정중 위원  내가 지금 얘기한 것 제 말이 거짓말인가 아닌가 확인하시고 답변을 주세요, 이따.
○안전행정국장겸(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직무대행 이주빈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별도로 줘요, 별도로. 
○안전행정국장겸(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직무대행 이주빈  네, 네. 
김정중 위원  이것 이렇게 하지 마요. 이것 지금 옳지 않아!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게 되면 경비가 상당히 늘어나요. 경비 지금 FC 같은 경우에는 재정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것 아니잖아요? 
○안전행정국장겸(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직무대행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렇다면 한 푼이라도 줄여야 될 것 아니야. 
○안전행정국장겸(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직무대행 이주빈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런 것 잘 챙기시고 내가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고, 또 하나만 얘기합시다. 
  제가 저번에 요구했는데 우리 처음에 정기예금 그것을 저한테 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국장님, 지금 자금배정에 대한 단기성예금을 상당히 운영을 나는 못한다고 봐요, 이것을 보고. 나는 이것 사실상 경험자예요, 해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150억이 있어. 그러면 자금배정 월별 어느 정도 쓰고 쭉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1월 달에는 10억을 쓰고 2월 달에는 뭐 10억을 쓰고 이렇게 자금배정이 분명히 예상치가 나와요. 그러면 약 5개월 정도는 내가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약 100억 중에서 한 50억에서 70억 사이다 그러면 그것은 6개월, 3개월, 9개월 해가지고 자금배정을 해서 정기적금을 들어서 수익성을 보장해야지. 이것은 기껏해야 두 달. 이것 아니에요, 이것. 자금배정 잘못하는 거라고. 그러면 자금운영에 대한 이자에 대한 리스크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150억에서 예를 들어서 제대로 운영만 하잖아요? 이것 억 단위 더 이상 나옵니다, 이자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은 10년이 넘어갔잖아요. 10년이 넘었으면 이것 1, 2년만 해도 이런 것 딱 나와요, 경영에.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자금운영이라든가 경비절감이라든가, 수익에 대한 한계성이 있으면 어차피 그런 것 가지고 리스크를 커버해야 되는 거예요. 지출에 대한 커버. 그러니까 좀 더 촘촘히 세밀하게 좀 경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겸(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직무대행 이주빈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우리 국장님. 지금 단장대행을 하고 계신데 혹시 6월 달에 구단 사무실에 가보시거나 사무국 업무 파악을 따로 해보셨나요? 
○안전행정국장겸(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직무대행 이주빈  제가 지금 자료를 다 받아서 업무 숙지 중에 있고요. 한 번 제가 사무실을 가고 지금 수시로 통화는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하고 팀장하고. 
김도현 위원  아마 단기간에 우리 국장님께서 FC안양 업무를 다 숙지하시거나 그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 이제 선임되실 단장님이 오시기 전까지 FC안양이 무리 없이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단장, 우리 국장님. 자꾸 단장님, 국장님 섞어 말씀을 드리네요. 우리 국장님 역할이실 것 같은데. 최근에 우리 FC안양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몇 가지 드려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FC안양이 우리 구단주님의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연맹에서 상벌위원회가 열렸고 제재금 1천만원을 부과 받은 일이 있었죠? 
○안전행정국장겸(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직무대행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사실 구단주께서 기자회견을 한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동의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닌데 저는 그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기자회견이고 상당히 민감한 주제를 다루어야 하는 기자회견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급하게, 체계적인 어떤 준비나 꼼꼼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자회견이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그 전 경기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전 경기나 몇 차례의 경기를 두고 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 기자회견 이후에 우리 구단에서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우리 국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기는 한데. 
○안전행정국장겸(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직무대행 이주빈  네. 일단은 그 기자회견 이후에 저희들이 사실 아시지만 벌금 1천만원을 맞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서 소명을 하고 그다음에 최근 그 결과를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현재 재심청구가 진행돼 있고 지금 6월 12일 날 청구를 했습니다. 아직 개최가 안 돼서 결과는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김도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판의 어떤 판정과 관련해서 각자가 느끼는 바가 있겠지만 저도 일견 우리 구단주님의 생각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만 이렇게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기자회견이 우리 구단 사무국 안에서 체계적으로 준비됐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어떤 대외적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되는 어떤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 그런 과정들을 반복적으로 진행하게 됐을 때 그 기자회견을 보고 또 이후의 조치를 보시는 팬들이나 시민들께서 우리 구단이 정말 체계적으로 오랜 시간 준비를 해서 ‘모든 축구팬들이나 시민들께 공감받을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게끔 뒷받침을 좀 잘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당부말씀으로 먼저 하나 드릴게요. 
○안전행정국장겸(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직무대행 이주빈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인사이동 관련해서 좀 여쭤봤는데요. 6월 2일 자로 지금 인사발령 전보조치가 있잖아요. 그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인사이동 하신 건가요? 
○안전행정국장겸(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직무대행 이주빈  아닙니다. 전 단장님이 하시고 저는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전 단장님께서 이 전보조치까지 다 하신 거예요? 
○안전행정국장겸(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직무대행 이주빈  예. 
김도현 위원  그게 언제예요? 
○안전행정국장겸(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직무대행 이주빈  31일 자로 단장님이 사임을 하셨기 때문에요 그전에 하시고 6월 2일 자로 인사발령을 낸 겁니다. 
김도현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것은 물론 승진대상자는 저희가 인사위원회에서 해야 되고 그것은 절차대로 잘하신 것 같아요. 전 신경호 단장님께서도 인사위원회를 4월에 구성을 하셔 가지고 회의를 열었고 승진대상자를 결정하셨고 그것에 맞춰서 6월 2일 자에 된 것은 좋은데.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도 조금 말씀을 한 가지 드려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저한테 지금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주셨어요, 4월 16일 자로 된 회의록. 그런데 회의를 마치고 나면 참석했던 위원들께서 서명하셔야 되죠? 
○안전행정국장겸(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직무대행 이주빈  네. 
김도현 위원  서명을 위원장님 빼고 아무도 서명을 안 하셨어요.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두게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님, 이것 사무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죠? 
○위원장 이동훈  네, 하셔도 됩니다. 
김도현 위원  예. 국장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세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사무국장 허욱  회의록 서명 같은 경우는 이다음 회차에 회의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아! 회의를 마치고 거기다가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서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 회차 때 서명을 한다고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사무국장 허욱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회의를 마치고 나서 그 워드(word)를, 회의에 있었던 그 내용을 문서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김도현 위원  그럼 아직 인사위원회가, 그런데 인사위원회가 차후에 언제 개최될지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인사위원회가 부정기,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회차인데.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사무국장 허욱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면 이 회의록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다음 회의가 잡히지 않는 이상에는 확인할 수가 없네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사무국장 허욱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조만간에 조치 후에 채용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한 번 더 개최를 할 예정이다 사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김도현 위원  관행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것을 제가 문제 삼아 지적하는 내용은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회의 같은 경우에는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확인과 서명 절차가 통상적인 경우보다는 좀 더 빨리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좀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은 어쨌든 4월 달에 하셔서 사전의결 다 해가지고 진행이 된 거니까 괜찮은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안에서 구성원들의 부서이동을 해서 전보조치를 하는 것은 구단운영의 어떤 방향성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안전행정국장겸(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직무대행 이주빈  그렇습니다, 예. 
김도현 위원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향후에 어떤 업무를 맡긴다고 하는 것은 구단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의지가 반영이 된 거라고 저는 보여요. 그런데 이것을 퇴직하시는 단장님이 퇴직 직전에 전보조치를 했다라는 것 자체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 새로운 단장님이 오시기까지 길어야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한 달 정도의 시간이죠. 지금 계획상으로는 7월 중순에 인사청문회를 하시겠다라고 요청을 하신 거니까. 그럼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전보를 그 안에서 미리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안전행정국장겸(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직무대행 이주빈  직원채용 관계 때문에 2명 채용 관계 때문에 이렇게 미리 이번에 인사, 
김도현 위원  채용과 승진은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것대로 조치를 하신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보. 인력의 배치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겸(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직무대행 이주빈  그게 이제 채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전보까지 묶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김도현 위원  그런데 채용은 어차피 그것을 그 포지션에 맞게 사람을 뽑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의 질서를 바꾸려면 그것은 구단운영에 책임을 갖고 계신 분이 하셔야 되는 일이지 구단의 운영에 책임이 떠나신 분 혹은 임시적으로 그 책임을 떠안은 분께서 구단운영의 인사조치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안전행정국장겸(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직무대행 이주빈  네, 동감합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저는 뭐 사실 제가 그 안에서 누가 어디로 가고 이런 것은 제가 판단할 문제도 아니고 그게 적절했는가에 대해서는 그냥 구단운영에서 차후에 드러날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지금 맞다, 틀리다를 말씀드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다만 어찌 됐든 이제 퇴직을 하게 되신 신경호 단장님께서는 구단운영의 책임이 떠나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 이주빈 국장님께서는 한시적으로 그 역할을 유지하는 데에서만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사이에 이렇게 전보조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그럼 만약에 새로운 단장님이 오셔 가지고 내가 와서 직원들을 살펴보고 능력들을 봤더니 이 전 조치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구단은 한 달 만에 또 다른 전보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 예를 들어 새로운 단장님은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같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이것을 그냥 안고 갈 수밖에 없거나 둘 중 하나인 거잖아요. 
○안전행정국장겸(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직무대행 이주빈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물론 그 전보조치가 너무나 잘 되어서 새로 오신 단장님께서도 그것을 만족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인사 운영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 동의가 좀 되시나요? 
○안전행정국장겸(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직무대행 이주빈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래서 저는 구단운영이 저희가 적은 인원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전문성을 각자 자기 위치에서 꽤 오랫동안 근무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문성을 가지고 굉장히 잘 버텨야 되는 조직구성으로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권한 없는 분들이 혹은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인사조치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잠시지만 단장대행을 하고 계신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당연직 이사시잖아요?
○안전행정국장겸(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직무대행 이주빈  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구단운영에 대해서 6월 2일 자로 전보 조치된 이런 인사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잘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포지셔닝(positioning)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안전행정국장겸(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직무대행 이주빈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짧은 시간이지만 좀 나름의 혼란이 또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직원들 많지 않잖아요. 좀 소그룹이라도 직접 소통도 하시고 간담회, 차담회 같은 것도 좀 하시면서 그런 조치에 대해서 내부적인 목소리들을 정말 바쁘시겠지만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을 좀 가져주십사. 
○안전행정국장겸(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직무대행 이주빈  빠른 시일 내에 소통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또 추후에 질의사항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주무관님, PPT 좀 켜주시고요. 
  먼저 화면 보기 전에 단장직무대행으로서의 애로사항을 쭉 읽었는데요. 사실 국장님께서 고유업무, 여기 적혀 있는 고유업무 플러스 최근에 의회를 많이 찾아오실 일도 있었고 그리고 시장님이 못 가시는 행사는 안행국장으로 다니시는 행사, 그러니까 고유업무들인 거죠. 그런데 이제 아무튼 저희가 어려운 점을 여쭤보지 않더라도 사실 FC안양의 그동안 단장님이 업무를 힘들게 해오셨을 텐데 그것 나눠서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음 단장님께서 채용되는 그 순간까지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사무국에서도 단장님의 빈 역할이죠, 어떻게 보면 대외업무. 대행께서 대외업무까지 다 하시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여기서도 그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산내용도 사실은 제가 우리 FC안양의 재정상태를 조금 꼼꼼하게 보면서 시민들께 지금 우리 구단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고 예산, 우리가 출연금액들을 늘려주고 싶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것들을 그런 것을 결산서를 보면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 단장님께서, 대행께서 이것까지 따로 결산내용을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평이한 내용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PPT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영상자료 제시)
  이게 지금 종합운동장에 있는 육상트랙 거리인데요. 사실 이게 체육과하고 축구단 그리고 도시공사가 합쳐져 있는데 어저께 얘기할까 하다가 사장님께서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공통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각 트랙별로 1번 레인부터 8번 레인까지 거리가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는 평일 날 일반 시민분들께서 들어가서 이 트랙을 뛰거나 요즘 러닝크루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계시죠. 그랬는데 직장운동경기부도 아마 여기서 연습을 할 것 같은데, 맞나요? 체육과장님? 
○체육과장 송기찬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이게 뭐냐 하면 여기 달리실 때 이쪽에 이게 광고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자광고판? 전자광고판이 있어 가지고 이 1번, 2번, 3번 레인은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다시 올라가서 이것은 이 전자광고판에 전기를 따와야 되니까 실제로 이렇게 턱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그래서 다시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이 육상트랙 거리, 실제로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직장운동경기부 관점에서 보면 단거리야 사실은 뛸 수 있죠. 그런데 이 단거리조차도 8번 레인인가요? 8번 레인은 이쪽에 닫혀 있어 가지고 실제로 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회 나갈 때 직장운동경기부가 1번 레인 뛸지 8번 레인 뛸지 모르잖아요. 그것은 결과에 따라서 배정이 되는 거니까. 실제로 직장운동경기부가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공감하시나요? 
○안전행정국장겸(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직무대행 이주빈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저는 이 과정에서 설치 예산은 아마도 의회에서 통과해 준 예산으로 했겠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도시공사하고 어떠한 소통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에는 이런 소통이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답변 좀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안전행정국장겸(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직무대행 이주빈  즉답에서 제가 사실 그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확인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다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무국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 그리고 도시공사 각각 이게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서 운동하시는 분들 다 이유가 있어서 여기서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턱들이나 실제로 이런 전광판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이 전광판으로 인해서 뛰지 못하는 거죠. 사진 보여드렸으니까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겸(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직무대행 이주빈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다음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PPT는 이제 꺼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가 암표. 우리 성적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흥행으로 인해서 몇몇 경기마다는 암표가 있는데 이것 답변서 적어주신 대로 되면 좋을 것 같고. 계속적으로 성적이 좋아진다면 더 많은 관객들이 오고 그리고 이 암표에 대해서는 사전 차단해야 됩니다. 실제로 저조차도 사실 자유석 가서 보고 있고 자유석조차도 없어서 아예 매진되는 경우가 몇 경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단에서 좀 선대응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겸(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직무대행 이주빈  예,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 자료는 아니고요, 김정중 위원님께 제출해 주신 자료 수의계약 체결내역 좀 볼게요. 이것도 지난 행감 때 나왔던 내용들을 좀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보겠습니다. 
  5월 말까지 4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내역이 있는데요. 수의계약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계시죠, 국장님? 
○안전행정국장겸(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직무대행 이주빈  예,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이것도 제가 당시에 구단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8번, 9번 보면 외국기업이에요. 8번, 9번이. 그래서 그 당시에 왜 외국기업이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수원, 방금 수원 것 계약서를 쭉 보니까 수원은 이 계약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1부리그 가는 팀들은 다 해야 된다라는 제가 설명을 따로 들었는데 이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없는 거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면 1인수의계약으로 외국업체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수의계약 내역 공개된 것을 보니까 이 2개 다 부가세를 포함해서 제출했다고 하는데, 국장님 그것 부가세 포함해서 제출한 것 맞아요? 사무국장님? 아니 아니요, 허욱 국장님. 맞는지만 확인 좀 해주세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사무국장 허욱  예. 
채진기 위원  부가세 내는 것 맞죠? 여기 왜냐하면 수의계약 내역에 금 2천 610만원이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부가세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사무국장 허욱  외국업체다 보니까 달러로 계산, 
채진기 위원  이게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수의계약 내역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기타에 적어놓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안전행정국장겸(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직무대행 이주빈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없다면 없는 사유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겸(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직무대행 이주빈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두 번째로 이제 5번이에요, 5번. ‘브이엑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하고 스폰서계약을 한 거죠? 이 업체가 독점적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브이엑스가 5번에도 계약을 했고요 24번, 25번 쭉 뒤에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니폼은 이 브이엑스라는 곳에서 만들기 때문에 여기 계약을 한 건데 참 이게 안타까운 점인 거예요. 작년 연말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그렇게 이슈가 됐으면 이 수의계약 할 때 저는 조금 더 고민했었어야 됐는데 5번 보면 5번이 5천 600만원이에요. 수의계약 5번. 그렇죠? 
○안전행정국장겸(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직무대행 이주빈  네. 
채진기 위원  5천 600만원이면 1인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국장님? 일반적으로? 
○안전행정국장겸(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직무대행 이주빈  일반적으로는 가능은 안 하는 거죠. 
채진기 위원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까지는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2천 200만원까지 가능하죠? 
○안전행정국장겸(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직무대행 이주빈  예, 2천 200. 
채진기 위원  그리고 5천 500만원까지 또 여성기업이나 가능한 거죠? 얘는 5천 600만원이에요. 그런데 1인수의계약을 했어요. 맞죠? 이것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것으로 계약을 했냐라고 그때도 독점계약 이런 식으로 있는데, 안 맞아요. 제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쭉 읽어드릴 필요 없이 안 맞는 거거든요. 여기에 의상, 의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돼 있어서 아마 그것으로 한 것 같은데 뒤에 보면 다 2천 2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했는데 굳이 5천 600만원으로 해서 단서 조항을 이렇게 만드는 게 과연 1월 달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지 한 달도 채 안 돼서 수의계약이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건지 이해하시죠? 
○안전행정국장겸(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직무대행 이주빈  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여기도 이것도 답변서를 이렇게 쓰시면 또 오해가 되는 거예요. 옆에 비고에 ‘여성기업’ 썼잖아요. 그런데 얘는 5천 600만원이 넘는데 1인수의계약인데 왜 비고에 안 적었는지가 참 답답한 거죠. 여기 비고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썼으면 제가 굳이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비고에 안 쓰니까 제가 다 지금 읽어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 외적으로 수의계약 내용을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것도 오늘 결산에서 할 내용은 아닌 관계로 말씀만 드렸고요. 
  최근 성적이 나쁘지가 않고 지금 7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스플릿으로 가냐 못 가냐의 이슈가 있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단장 업무를 잘 수행해 오셨던 우리 신경호 단장님께 감사드리고 구단 관계자분들 그리고 선수단 분들 특히 국장님, 이주빈 국장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추가적으로 요청드렸던 자료는 우리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때 그때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겸(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직무대행 이주빈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LED 패널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그게 지금 홈경기가 끝난 이후에도 상시 설치가 되어 있나요? 
○안전행정국장겸(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직무대행 이주빈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는 철거가 제대로 제때 안 돼 있으니까 저것을 아마 문제제기를 하신 것일 것 같은데 저희가 원래 저 패널 설치하고 계약조건 자체가 홈경기 때 설치하고 홈경기 끝나면 즉시 철거해서 우리 시민분들 트랙 이용하거나 운동장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함 없게끔 하는 게 계약조건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잘 지켜지고 있는 걸까요? 
○안전행정국장겸(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직무대행 이주빈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우리 채진기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지적을 해주신 건데 그게 충실하게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어쨌든 저희가 패널을 만드는 것만 계약사항이 아니라 그것을 1년 내내 홈경기 때 관리감독해서 철거하는 것까지가 다 포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트랙에 아까 전기선 때문에 턱이 생긴 부분들도 잘 철거해서 트랙의 손상이나 이런 것 안 생기게 만드는 것까지도 꼼꼼하게 살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안전행정국장겸(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직무대행 이주빈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랬을 때 해외 전지훈련 관련해 이슈가 됐었고 그 부분 관련해서 과연, 내년 전지훈련이죠. 그래서 올해 계약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번 결산 때 설명을 듣기로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자료요청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지금 업체가 결정되거나 이런 것은 아닐 거고 추진방향 정도만 살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요청을 안 하고 여쭙는 건데. 혹시 지금 우리 이주빈 국장님, 작년 해외 전지훈련 관련해서 수의계약 문제 다 기억을 하고 계신가요? 알고 계신가요, 내용을? 
○안전행정국장겸(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직무대행 이주빈  구체적 내용은 사실 잘 모르고 있고요. 
김도현 위원  내용은 간단하죠. 해외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업체에다가 우리가 수의계약 형태로 억 단위의 예산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였었고 그게 상당히 부적절하다라는 게 작년에 내렸던 결론이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전지훈련은 또 해외로 가서 따뜻한 곳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필요로 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행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안 생기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가 핵심이었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떻게 좀 정리가 되는지 아마 이주빈 국장님은 모르실 것 같으니까 우리 허욱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사무국장님께.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지금.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사무국장 허욱  구체적인 장소도 아직 결정된 상태는 아니고요.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장소나 전지훈련 유무를 제가 여쭙는 게 아니고, 작년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사무국장 허욱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올해에는 입찰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입찰이면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사무국장 허욱  그것은 이제 관계법령 좀더 한번 확인해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저희가 지금 슬슬 사전답사 시작해서 8월 이전에는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일 것 아니에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사무국장 허욱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입찰을 만약에 8월에 계약을 한다 그러면 입찰이 적어도 7월에는 들어가 주어야 될 거고. 그러면 사실상 그것을 진행하기 위한 사전 규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시기가 도래한 거예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사무국장 허욱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이번 정례회 마치고 나서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가 그리고 작년에 행정적 절차나 서류상의 문제가 있었던 지점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면으로 작성을 하셔서 여기 계신 모든 총무경제위원님들께 개별 보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사무국장 허욱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겸(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직무대행 이주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방금 전에 허욱 국장님과 존경하는 김도현 위원과의 질의‧답변 중에서 향후 계약에 대해서 입찰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들으셨죠? 
○안전행정국장겸(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직무대행 이주빈  네. 
○위원장 이동훈  들으셨죠. 제가 사전질의 때 2024년도, 2025년도 상반기 입찰내역 자료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다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당구장 표시돼 있고. 전체 예산, 예정가, 낙찰액에 대한 투찰률이 99퍼센트를 다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당구장 표시로 강조했던 내용이 ‘제안한 가격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다’. 이게 정당한 입찰일까요? 이게 2차 공정이나 이런 것을 요하는 특수용역인가요? 일상감사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심사 같은 경우는 본청 감사관 통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계약이 어떻게 계속해서 ’25년도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현직 공직자로서 혹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겸(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직무대행 이주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요, 저희가 감사실 일상감사팀하고 한번 확인을 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국장님, 이미 큼지막한 것 다 했는데 4번에 광고보드 같은 경우도 8천 800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했습니다. 이게 특허를 갖고 있고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업체면 이해를 하겠지만 그런 업체도 아닌 것 같고요. 별다른 사유 없이 투찰률 100퍼센트를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앞서 산업진흥원과의 질의‧답변 중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이제 산하기관까지 다 저희가 이런 규제를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업체들이 신도 아니고 어떻게 구단이나 산하기관 자체적으로 추정가를 정해놓은 것, 예정가를 정해놓은 것의 근사치로 99퍼센트를 채울 수가 있죠?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런 의혹들이 안양시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겸(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직무대행 이주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주빈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이크 끄셔도 됩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죠? 
○안전행정국장겸(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직무대행 이주빈  네. 
○위원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내일은 부시장 직속부서와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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