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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303회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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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5년 6월 16일(월)

◦ 장  소 : 총무경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3. - 기획경제실 소관
  4.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5. - 기획경제실 소관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이동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얼마 전에 대선이 있었는데 파견 나가신 공직자분들 선거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지난 6월 5일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실시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회 및 의원세미나에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을 표시하는 것으로써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으로 볼 때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할 수는 없으나 집행기관에 대해 합리적이며 절차적인 책임을 묻고 비효율적인, 비합리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하도록 촉구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재정 운영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의회에서는 다음연도의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자료를 획득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승인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연구‧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하시어 결산심의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기획경제실 소관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기획경제실 소관 

(10시 11분)

○위원장 이동훈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기획경제실 소관의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윤숙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기획경제실장 신윤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 소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 및 세출 결산 총괄내역, 기금결산, 성인지결산, 성과보고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결산입니다. 

제 안 설 명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7천 770억 5천 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8천 494억 9천 8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1조 7천 944억 3천 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9퍼센트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7퍼센트입니다. 정리보류액은 81억 4천 1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69억 2천만원으로 지방세 240억 6천 300만원, 세외수입 228억 3천 300만원, 보전수입 등 2천 400만원입니다.
  2쪽,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천 219억 7천 600만원 중 92.6퍼센트인 2천 57억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42억 4천 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20억 3천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에서 5쪽까지 세출결산 조직‧정책별 집행잔액 현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사업별 집행잔액 발생현황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제안제도 운영 1천 500만원, 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관리 330만원. 예산법무과는 안양도시공사 위탁사업비 1억 6천 200만원. 고용노동과는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사업 인건비 1천 800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2천 800만원. 기업경제과는 전통시장 이용증진 사업비 2천 300만원, 안양사랑페이 운영 사업비 4천 600만원. 회계과는 7층 스마트센터 이전에 따른 공사 사업비 8천 900만원, 공용차량 IoT 플랫폼 서버 구축비 200만원. 세정과는 지방세 정보화사업 위탁대행사업 부담금 120만원, 개별주택가격조사 운영비 140만원. 징수과는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비 29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도매시장 석면 자재 교체 및 보수공사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폭설로 붕괴된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지붕 응급복구 비용으로 2억 2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고용노동과 소관 2022년 안양형 뉴딜 청년일자리사업 2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4억 7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청사유지관리 사업 4억 8천만원, 청과동 지붕 복구 및 설치 사업 16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기업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억 2천만원, 안양상권활성화센터 운영 1억 4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청사유지관리 3억 2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9쪽, 기금결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 전년도 말 조성액은 3천 45억 3천만원입니다. 당해연도에 개별기금 및 특별회계 여유자금 예수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306억 7천만원을 조성하였고, 예수금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 등으로 614억 9천만원을 지출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천 737억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1천 680억 3천만원이며 당해연도에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으로 309억 4천만원을 조성하였고, 963억원을 지출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천 26억 8천만원입니다.
  성인지결산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13개 사업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63억 4천 900만원이며 지출액은 61억 700만원으로 집행률은 96.2퍼센트입니다. 
  10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목표는 정책사업목표 15개, 성과지표수 32개 중에서 달성 사업 24건, 미달성 사업은 8건이며 결산액은 387억 3천 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기획경제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상임위원회 제안설명](기획경제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훈  신윤숙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강문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종  총무경제전문위원 강문종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3쪽부터 33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으로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4천 288억 1천 400만원,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5.3퍼센트인 3천 657억 4천 2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14억 8천 500만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0퍼센트인 215억 8천 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50퍼센트 미만 집행내역은 55개 사업에 4억 7천 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2023회계연도 집행잔액 17억 5천 200만원 대비 약 27퍼센트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월사업의 명시이월액 중 일반회계는 청년공간 조성,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야구장 및 풋살장 조성공사 등 13건에 66억 9천만원입니다. 또한 사고이월액 중 일반회계는 경기도 사회조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안양상권활성화센터 운영 등 6건에 8억 2천 200만원입니다. 계속비이월액 중 일반회계는 청년공간 조성, 동행정복지센터 건립, 석수체육관 건립 등 15건에 339억 7천 20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으로 조성액은 4천 71억 6천 900만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5천 6억 6천 900만원 대비 18.68퍼센트인 93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성인지결산은 총 34개 사업에 195억 3천 900만원이 집행되어 성평등사회 구축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편성 후에도 당초 사업목적의 달성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추경에 감액하여 가용재원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등 예산 운용에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7쪽,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37쪽부터 39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4회계연도 예비비는 8건에 12억 7천 300만원이 지출 결정되었고 이 중 11억 9천 100만원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6천 900만원, 집행잔액은 1천 100만원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무안공항 참사에 따른 합동분향소 운영 등 5건에 3억 4천 400만원이 지출 결정되었고 이 중 2억 6천 3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6천 900만원, 집행잔액은 1천 100만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국가 애도기간 합동분향소 운영,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지붕 붕괴 응급복구 등 시급성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지출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훈  강문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심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도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결산서 페이지,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 위원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정책기획과 김대일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53쪽이고요, 시정 주요시책 홍보 그리고 시정계획 책자 발행에 대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시정백서, 시정계획 PPT 자료가 있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과 책자‧백서 부수내역 주시고 홍보 기대효과, 예산 대비 활용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 좀 주십시오. 
  안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액 1억 9천 100만원에 지출이 1억 8천 9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예산 지원내역 및 사업산출 세부내역 주시고요. 참여인원 그리고 분과별 사용내역 세분화해 주시고 그리고 자체평가 결과 자료제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아, 예산법무과 신영수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2024, ’25 입찰내역 중 5천만원 이하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수의계약도 별도로 같이 주십시오. 녹지과 2024, ’25 입찰내역 중 5천만원 이하 내역과 5천만원 이상 입찰내역 같이 좀 자료 주시고요. 공원관리과 2024, ’25 입찰내역 중 5천만원 이하 입찰내역과 5천만원 이상 입찰내역 자료 제출 바랍니다. 만안‧동안 건설과 5천만원 이상 입찰내역 자료 주시고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김도현 위원  기획경제실. 
이재현 위원  예산법무과예요. 
○위원장 이동훈  예산추계를 뽑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 추계 뽑는 거예요. 맞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중에 3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및 입찰내역 자료 주시고요. 전통시장 시설 유지보수 중에 3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자료 같이 주시고요. 안양박물관에 소방점검 시설내역이 있을 거예요. 처리결과와 그 내역 주시고요. 박물관 유지보수 사용내역도 같이 주십시오. 
  고용노동과 손정수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2024년도 사업진행 전 과정 자료 주시고요. 사업비 산출내역, 추진결과, 성과, 목표, 기대효과 자료 주시고요. 제안사업 심의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선정위원회의 이력과 그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공모사업 사전 기준이 뭔지, 평가 기준이 뭔지도 주시고요.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2024년도 자료 같이 좀 주십시오, 그것도요. 
  신중년 디딤돌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 ’23년, ’24년 일자리사업 진행과정을 같이 주십시오. 
  기업경제과 김성대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추진. ’23년도부터 ’24년 현재까지 사업진행 내역. 1단계, 2단계 사업이 있죠? 주시고요. 그리고 LED 조명사업 진행상황. 진행 도면도 있는데 도면 주시고 과정, 그냥 거기 진행과정을 보고 싶습니다. 과정과 장비 목록, 거기 들어가는 장비 목록이에요. LED 설치한 곳과 설치할 곳 그런 것. 그리고 목록별로 사진을 장비에 대한 또 들어가는 품목에 대한 겁니다. 세부적인 사진 컬러로 해가지고 좀 찍어주십시오. 업체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계약서 좀 같이 주시고요. 자료 제출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 전문가 자문회의 명단이 있어요. 그 명단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 좀 주시고요. 
  중앙시장 1단계 공사에서 2단계까지 실시설계용역까지 가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중앙시장 1단계 사업 중 관급자재, 관급자재예요. 관급자재가 계약이 별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발주업체 자료 좀 같이 주시고요. 그분들의 계약 했던 내역도 같이 좀 세분화시켜서 주십시오. 
  회계과 김혜영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00쪽이고요. 공유재산 관리에서 지하상가 임대료, 관리비, 상가 관리내역 ’23, ’24년도 같이 주시고요. 
  지하상가 이용불편 민원이 있어요. 이용불편 민원 처리내역 좀 같이 주십시오. 
  행정장비 현황. 거기에 대한 행정장비 현황, 재물조사 실적. ’23, ’24년도 것 같이 주시고요. 
  차량 과태료 부과‧세부내역 ’23년도 현재까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사 소방시설 점검관리내역, 지적사항 처리결과 주십시오. 
  청사 소독 점검 유지관리 내역서 주시고요. 업체가 들어가 있으면 업체 기입해서 주십시오. 
  공유재산 관리 및 임대차 내역도 같이 주십시오.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 현황 파악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내역 주시고요. 
  입찰 시 계약업무 서류, 수의계약 시도 업체들 같이 된 그 서류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1천만원~5천만원 이하 입찰계약서 체결된 것 현황도 같이 주시고요. 
  세정과 선연석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 ’24년도부터 현재까지 좀 주시고요. 
  지방세 이의신청 현황 및 조치사항 ’24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24년 현재까지 주시고요. 물품 경매 처리실적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징수과 질의하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징수실적도 자료제출 바랍니다. 고액체납자 처분 처리현황‧실적도 같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자료요청 중에 총무경제 결산과는 좀 다르게 도시‧보사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이재현 위원  질의는 없고 제가 자료만. 
○위원장 이동훈  네. 집행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결산의 의미 중의 하나가 다음연도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자료 획득의 의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성실하게 답변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저는 사전질의를 미리 드렸어요, 사전질의로 하고요. 혹시 위원님들이 질의한 답변서를 보고 제가 추가질의 할 게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총무경제위원회 채진기 위원입니다. 
  먼저 사전질의서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까지도 답변서 준비하시면 거의 일주일 내내 답변서 쓰시는 것 같은데 사전질의의 취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더 심도 깊게 고민해야 되고 직원분들이 어떤 것이 더 편하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업무의 효율성이 어떤 것이 높은지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본 위원은 사전질의를 하면서 굉장히 좋았던 점은 부서에서 왔던 자료들이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물어볼 수 있고 점점 답변서의 내용들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사전질의의 굉장히 좋은 점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서 조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공통인데요, 이것은 제가 시정질문 때 받았던 자료예요. 최종예산액 대비 집행률 75퍼센트 이하인 사업 현황 및 원인 그리고 향후 계획인데요. 각 부서별로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 동안 집행률 75퍼센트 이하인 사업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 3개년 중에 2개년 이상이 포함된 사업에 대한 원인 그리고 그 사업들의 2025년 사업예산 집행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2개년 연속이 아니라 3개년 중에 ’22년과 ’24년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도 함께 포함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년 중 2개년 이상이 포함된 사업에 대한 원인 및 2025년 사업예산 및 집행현황입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55페이지, 예산이체. 이체 업무는 예산법무과에서 하고 있죠. 예산이체 사유에 대해서 부서의 입장과 세부 사유를 해당 부서 그러니까 이체를 주고받은 그 부서와 각각 그리고 예산법무과의 입장을 제출해 주시고요. 의회에 제출되는 서류의 이러한 중요성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에서 다시 한번 의미를 되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 하면요 755페이지 보면요, 이체요청이라고 돼 있어요. 이체요청, 결산서에. 그러니까 결산서 755페이지 그것 한번 보시면 어떤 의미인지 아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신 자료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상록지구 감정평가 재실시 관련된 차이로 금액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요. 최초 감정평가 자료와 변경된 감정평가 자료의 차이, 발생사유를 제출해 주시고요. 감정평가 내용이 많지 않다면 이것도 함께 출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각종 학술연구,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을 날짜순으로 사업명과 사업부서, 심의 금액순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요청드리는 이유는 예산법무과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모두가 통과되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산법무과하고 좀 확인이 되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받았는지 여부도 함께 체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2024년 행정사무감사 제출 집행예상액 대비 저조한 사유를 좀 더 세부적으로 작성해 주시고요. 집행 최초 사업계획 및 월별 사업집행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집행하기로 했던 사업공정률과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세세하게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아마 지난 추경에도 좀 이슈가 있었는데 추경 이후에는 부서에서 어떠한 소통과 노력이 있었는지도 함께 제출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기업경제과인데요. 안양사랑페이의 2024년 월별, 가맹점별 집행현황을 상위 30개, 월별로 상위 30개소 그리고 집행액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또한 2025년 추경으로 초과지급분이 편성된 달이 있어요. 여기 시기도 시기별로 가맹점별 집행현황을 상위 30개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액상 전자담배로 인해 추가 세입현황 및 주요 사회적인 이슈 그리고 부서의 입장, 향후계획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세정과하고 징수과가 함께 답변서를 작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함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중 목표징수액, 징수목표율, 실제 징수액을 5년간 현황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정리보류액 중에 징수액 그리고 징수목표율 이것도 함께 5년간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부공무원 현황’ 앞으로 제출해 주실 실‧국, 구청 요청드리는 부분은 지금 여기 간부공무원 현황 보면 많은 분들이 교육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 가신 분들의 부서에서 작성해 주시는 답변서는 조금 더, 팀장님이 못 보시고 과장님이 직접 보시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향후에는 이것 간부 공무원 제출해 주실 때 비고에다가 교육 가 있는 분들, 어떤 교육을 언제까지 가 있는지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경숙 위원님.
윤경숙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선연석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6쪽, 세입금 환급 사유별 현황을 3년 치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세외수입 중에 안양시 재산임대수입 현황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저도 오늘 오전에 사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오전에 자료요청을 부서로 전달을 해드렸고요. 이따가 답변서 보고 또 위원님들께서 공통으로 질의하신 내용들이 많아서 같이 보고 답변 요청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나 이것은 건의사항인데 아까 우리 검토보고 과정에서 ‘무안공항 사고’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런데 해당 사고의 정부 명칭이 무안사고가 아니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정식 명명이 되어 있고 또 일반적인 사고에는 지역명을 표기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고 관례이기 때문에 모든 부서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사소하다 여기지 마시고 업무에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앉은 좌석에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전질의 때 자료 요청드렸었는데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서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있으면 보충질의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예산법무과 답변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649페이지에 공유재산 항목 중에서 용익물권, 공작물이 금액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증감사유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 관련해서 ’24년도 보조신청서, 제출일 찍힌 것 있을 거예요. 그것 1부랑 ’24년도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됐죠? 지원청에서 안 넘어왔나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확인해 보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면 없다라고 그냥 솔직하게 답변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가 몇 군데 있을 것 같긴 한데 답변은 실장님께서 해주시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하기관과 협력기관에 차량 임차하는 경우 그리고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차량을 임차로 결정하게 된 사유 그리고 차량별 사용량,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봉사과 질의드릴게요. 죄송해요, 시민봉사과래. 세정과랑 징수과, 예산법무과 연관 있을 것 같은데 첨부서류에 262페이지 2번에 ‘공공질서 및 안전’, 263페이지에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감면’, 265페이지에 ‘환경보호에 대한 감면’, 268페이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부분 연간 변동추이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금액 변동추이 부탁드리고, 51번 임대주택일 경우에 지난 3년간 감면이 가장 큰 금액에 대한 사업, 명까지 포함 부탁드리고. 더해서 특이사항 3건, 결정사유 그리고 부서 간의 협의사항까지 해서 답변 부탁드리되, 내용이 너무 많으면 이것 그냥 의정활동 자료로 대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실장님 시간을 어떻게 할까요? 14시 30분 가능하실까요?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14시 30분.
○위원장 이동훈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답변을 제외하고는 다 바로 보충질의로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신윤숙 기획경제실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앉은 좌석에서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드렸었는데 이게 이렇게 내용 총합해서 보시는 것 처음이시죠?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네. 협력기관 것 전체적인 내용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맞죠. 지금 이 자료를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좀 드시던가요?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일단 제가 우리 공용차량에 대한 부분은 현황도 제 소관이기 때문에 그 대수라든가 이런 현황은 가지고 있는데 사실 임차차량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대수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단기로 임차하는 것은 실제 우리 본청 내에서도 간혹 있지만 이것은 장기임차에 대한 부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건수가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그래서 저도 드는 생각이 의회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저희 공용차량 배차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임차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맞죠?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나 이런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용하시는 업무차량들이 지금 적게는 연간 800만원에서 많게는 3천만원까지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잖아요? 저희가 도시공사가 1, 2년 하고 접을 것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용차량을 매입하는 방향이 이로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임차를 선택하는 것이 나을지 이런 것들은 좀 실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 내부 지침, 규칙 가지고 있는 부분도 좀 이번 기회에 검토를 해서 확실하게 해야 될 부분, 개정할 부분도 좀 개정을 하고 임차에 대한 부분 또 구매에 대한 부분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관리감독하는 부서도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들의 의견도 좀 나눠보고 그래서 체계를 좀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산하기관의 공용차량이랑 이런 것들 다 자산으로 잡죠? 만약에 매입하게 될 경우. 다 잡죠?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아, 총괄하게 될 경우? 
○위원장 이동훈  네.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현재 저희가 공용차량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한 106대 이 정도인데 협력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저희가 현황에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왜요?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위탁차량으로 별도로 그냥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게 수량만 저희가 체크는 하지만 실제 정수 승인이든가 이런 부분은 위탁기관, 아! 위탁기관이 아니라 협력기관이라든가 산하기관 같은 경우는 감독부서에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좀 있고, 말씀하시는 대로 약간 체계는 좀 덜 잡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래서 이게 렌터카 같은 경우가 저희가 임차하는 차량 같은 경우는 그 기준조건이 모두가 다를 거라 생각이 들어요. 맞죠?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네. 약간씩 다른, 
○위원장 이동훈  이게 정해진 약관이나 저희가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업체에서 불러주는 대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금액이 기관별로도 상이한 경우들이 더러 발견이 됐거든요, 사전에 자료를 취합해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에서도 딱 어느 정도의 기준점 만들어 주시고 말씀 주신 대로 방안 찾아서 저희 행정사무감사 전으로 다시 한번 말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답변 감사드립니다. 
  신윤숙 실장님께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 위원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실장님 다름이 아니고요, 우리 관공서의 차량들이 보통 휘발유 차량, 경유 차량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차량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네, 전기, 
이재현 위원  전기차, 내연기관차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데 혹시 그런 것 알고 있나요?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제가 그 현황은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요, 위원님. 네. 
이재현 위원  대부분 아마,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전기차로 많이 전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하고 있어요?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예. 
이재현 위원  그럼 전기차도 현재 있다는 거네요, 몇 대가?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전기차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수요가 한 50퍼센트는 됩니까?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그것은 확인을 좀 해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꼭 이것을 어떻게 하셨지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요즘에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공서에서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좀 탄소중립에 필요한 차량으로 이제 구매가 되어야 되지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에도, 보험도 아마 더 저렴할 겁니다. 그렇죠?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네. 특히 우리 청소차량. 청소차량이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청소차량이 디젤이나 경유 차량 이런 것을 많이 쓰다 보니까 골목에 한번 지나갈 때마다 냄새가 많이 나요. 또 뒤에 청소 다니면서 주워 올리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또 굉장히 많은 고통이 아마 따를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냄새도 나는데, 청소에 대한 냄새도 나는데 차량에 대한 냄새까지도 겸비한다 그러면 2.5톤급 이상인 이상 앞으로 향후에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좀 전환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 타 지자체는 아마 변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은 차들은 우리가 전기차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큰 대형차로 갈수록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예. 담당하는 부서 자원순환과하고도 의견 나누어 보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말씀하신 부분은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우리 안양시가 탄소중립 그러면서 말로만 외치면서 실천은 안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네. 
이재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제가 크게 두 가지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는 성과지표 관련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 제가 성과지표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예비비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예비비에 대한 질의‧답변은 오늘 당장 하지는 않을 예정이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이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어떤 내용인지는 아마도 실장님이 아실 것 같고. 지난 회기 때 나왔던 얘기를 또 똑같은 얘기를 아마 할 거예요. 그런데 이번 예비비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비비 승인의 건은 별도로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비비 승인에 대한 문제를 조금 이번 기회에 이것을 예비비에 대한 개념을 의회나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서로 오해하고 있거나 착각하는 게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히 개념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예비비 관련된 질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결산서상 성과지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있던 본격적인 회기가 아마도 제 기억상에는 결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선거가 있는 해라서 결산을 10월 달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했던 주요 나왔던 이야기가 성과지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 당시 성과지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집행기관에서 제가 좀 봤을 때 느낌은 하나 마나 한 얘기를 한다, 성과지표. 실무자 선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과지표가 계속 의회에서 지적을 하지만 그 성과지표에 대한 내용들이 바뀌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실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일단 저희 기획경제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 작년 같은 경우에 성과 미달성 지표가 한 8개 정도 돼서 굉장히 순위가 좀 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달성 가능한 것으로 뻔하게 나올 수 있는 것들로만 성과지표로 삼는다는 것도 그것도 그렇고 정말 성과지표를 어떤 것으로 적합한, 적합도 해야 되고 정말 타당하고 또 목표치는 어떻게 잡는 것이 우리 예산을 제대로 타당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지표로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가 사실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8개를 쭉 봤을 때 나머지는 그래도 괜찮지만 이 8개 미달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미달성해서 올해는 나름 고민을 해서 또 의논해 가지고 변경한 부분들도 있고 조금 감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성과에 대한 것은 제대로 집행을 하려면 목표가 없어서는 방향이 없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방향 설정을 하기 위한 기본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홀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어떤 항목을 넣을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성과지표를 처음에 만들 때부터 굉장히 손쉽게 달성하는 지표를 넣는 것에 대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도 정량으로 하느냐, 정성으로 하느냐, 초과달성했을 때 어떻게 하냐라고 제가 일일이 다 여쭤보고 싶지만 사실 그렇게 다 여쭤보기에는 부서별로 사업들이 다양하고 그런 부분들을 시간 관계상 다 여쭤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실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제로 이 실‧국들 중에 우리 기획경제실이 가장 낮게 기록이 됐어요, 달성비율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성과지표를 총괄로 담당하고 있는 기획경제실에서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 성과주의 예산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회계는 숫자로 다 말하지만 이 숫자로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성과지표를 선정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동의해 주실 텐데, 기획경제실이 가장 낮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느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네.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담당 국 입장에서 사실 더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죄송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저희 스스로 올해에도 내년도 앞으로 목표치 설정할 때 좀더 세밀하게 많은 논의를 거쳐서 앞으로는 제대로 된,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개선된 이런 목표설정 또 그 목표달성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겁게만 말씀드리면 좀 부서들 입장에서 조금은 억울할 수도 있는 게 달성률이 99퍼센트임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 있는 부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경제실이라는 저는 무거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이 부서들에서도 달성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실장님한테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신윤숙 기획경제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일 정책기획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자료가 아주 잘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지금 그 공모전, 정책공모전을 이렇게 쭉 보니까 연도별로 건수는 점점 늘어 가는데 실질적으로 채택되는 게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환경에 따라 그럴 수 있겠지만. 또 아이러니한 것은 3년 동안에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동상이 됐든 장려상이 됐든 이런 부분은 전부 다 공무원님들이 됐고 1건만 시민께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 장려상을 하나 받았는데 왜 2004년도는 이렇게 채택이 안 된 거예요, ’24년도? ’24년도는 채택이 ‘노력제안’ 해가지고 159건 중에서 노력제안 2건만 채택이 됐어요. 그동안 ’22년, ’23년보다 ’24년이 건수는 많았지만 성과에 대해서 좀 미비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이게 저희가 심사절차를 통해 가지고 장려상 이상을 받으려면 70점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선정기준에서 되지가 않아서 이것밖에 안 됐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집행부에서 제안한 내용과 그다음에 시민들께서 제안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좀 기준치에 적용이 안 되더라도 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한 방향에서는 그래도 좀 폭을 넓게 하는 방향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떤 제안을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성과지표 그러니까 소위 기준표에 좀 미비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참가했던 의의를 줘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노력제안을 확대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다른 시군의 기준이나 이런 것도 한번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봐서요 여하튼 공무원이나 시민이나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을 더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김정중 위원  어쨌거나 제 생각에는 유인전략이 풍부해야 돼. 그 유인전략이 풍부함으로써 좋은 제안들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김정중 위원님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침에 따로 질의드렸던 거죠? ’22년부터 ’24년 사이에 최종예산액 대비 75퍼센트 이하의 사업에 대한 원인과 현재 예산액.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채진기 위원  예산액이 많이 줄었네요, 그래도?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제안제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것 최근 한 5년? 10년으로 넓혀도 동상 이상 받으신 분이 계세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제안제도요? 
채진기 위원  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제안제도 2023년도에 동상 1건 있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동상 이상 받으신 분?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동상 이상은 한번 예전 것은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채진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7년 이후로 동상 이상 받으신 분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평가방법으로는 사실 동상 이상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부분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예산을 줄인 것도 물론 잘하신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금액이고 적극적인 정책제안이나 규제개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금액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게 과연 맞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더 많은 상금을 받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도개선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그래서 아까 김정중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또 좀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가 참여를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제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부터 해가지고 점수기준이나 이런 것도 잘되는 시군에 이런 것 모니터링 한번 해보면서 점수 산정하는 기준 이런 부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제일 처음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혹시 보고 계실까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채진기 위원  사실 이것 25퍼센트 차이 나는 것하고 결산서상 징수결정액에는 표시되어 있지만 예산액에 책정돼 있지 않은 것. 이 두 번째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저희 지난 추경 때 제가 지속협 관련 얘기했던 것 기억나시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채진기 위원  기억나실까요, 그때? 그러니까 ’23년, ’24년에는, 아니요. 다시 보조금 얘기부터 할게요, 보조금. 우리 보조금 사업은 출납폐쇄일이 12월 31일이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예. 보통 저희는 그러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그러면 1월이나 2월 정도에 정산을 받아서 집행잔액이 얼마 남아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23년하고 ’24년에는 그것을 안 한 거죠? 세입으로 반영시키지 않은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입으로 추경액에 반영을 했고요. 예전에 한번 또 말씀해 주셔서 지금은 집행잔액을 세입으로, 추경 때 세입예산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을 0으로 만들어서 억지로 보조금 단체가 쓰는 것도 세금낭비일 수 있고 사실 부서에서도 그런 의회에서 나중에 집행잔액 남으니까 ‘그것 나중에 얘기 나오니까 0으로 만들어서 제출해라’라고 굳이 하실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다 추경으로 세입편성을 하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든 간에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25년에 잘 반영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정이익환수금이나 시‧도비보조금 등은 세입 편성할 수 없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이게 부정이익환수금 같은 경우에는 보조단체 감사 이런 감사를 하면서 한번 나왔던 사례인데요. 감사 시기가 또 어느 때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경 편성하기 이전에 어떤 지적 된 게 환수가 되면 추경예산에는 반영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시기에 따라서 약간 좀 어려운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죠. 연말에 나온 것을 굳이 세입 편성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세입도 추경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채진기 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서 이전, 이후에 적발됐던 내용들이나 반환금 같은 경우는 2회 추경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추후에는 이런 것들 반영시켜 주실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저희 부서는 현재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모든 부서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정책기획과하고만 좀 얘기를 하고 이후에는 세정과하고 자료를 화면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할 예정인데요. 모든 부서에서 이 부분들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들 아마 작성하셨던 실무자들께서 내용 작성하시면서 아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작은 금액이더라도 가능한 세입을 반영해서 추후에 쓸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실무부서에서 최우선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청년공간 관련된 공약 내용이죠,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채진기 위원  이 내용은 제가 사실은 지금 과장님 정책기획과하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청년정책관하고 함께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번 같이 이 자료 그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과장님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중복되는 질의 해주셔서 저는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공무원 제안제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 제안제도나 정책공모전 시상금이 잔액이 계속 많이 남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김도현 위원  그래서 사실 이 공무원 제안제도나 시민 제안제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어떤 정책들을 발굴하고 그에 합당한 어떤 포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데 실제로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제안을 할 수 있는 창구는 많아졌지만 민원성인 제안도 굉장히 많아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양질의 제안들을 골라내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얘기를 제가 지금 처음 드리는 것은 아니고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결산을 할 때 또 그 외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 제안제도의 어떤 방식이나 공모방식 그리고 제안제도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기준을 좀 바꾼다거나. 그래서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제안제도를 양질의 제안제도,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도 비슷한 맥락으로 제가 예전에 예산법무과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시민들의, 공무원들의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그것들이 발굴될 수 있는 프로세스 마련을 하는 데다가 예산을 써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성과지표를 삼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여러 차례 있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저도 이게 좀 양적인 측면, 건수든 아니면 질적인 측면이든 모든 제안이나 이런 것은 우상향 이렇게 제안건수나 또 채택 이런 부분이 많아지면 당연히 일을 하면서도, 그게 저희가 지향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안제도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잘되고 있는 시군 것, 우리 경기도가 아니더라도 이런 데를 찾아봐 가지고 한번 전반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지금으로서는 그 정도 말씀, 
김도현 위원  예. 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서 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작성하셔서 제출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안제도의 현재 평가기준 그다음에 제안의 방식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아이디어를 접수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채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개선점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지금 시정현장평가단이 공약이행평가단이랑 같은 거네요, 보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지금 시정현장평가단이 저희가 거의 한 십여 년 가까이 전부터 규정으로 해서 운영을 쭉 해오고 있는데요. 평가단에서 공약이행평가 이 부분도 이렇게 한 분야에 담당해서 지금 공약이행평가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도현 위원  네. 과장님이 오시기 전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의견을 드린 바가 있는 내용입니다.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정현장평가단과 공약이행평가단은 그 목적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구성원들을 가지고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평가를 한다는 것, 시정에 대한 단순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과 공약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해서 우리가 정말 시정에 공약이 잘 반영되고 있느냐를 보는 것은 조금 결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같은 그룹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로 아쉬운 점이라는 말씀을 과거에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설문평가표를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3년 것만 다시 받아봤는데도 하나의 평가표를 가지고 지금 3년째 그대로 운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김도현 위원  그런데 이게 단순히 시정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예를 들어 우리 안양시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그냥 전반적인 어떤 감정이나 개괄적인 느낌을 묻는 거라면 저희가 이런 설문지를 활용해도 좋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공약이행평가도 사실상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이게 점수표 자체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부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표 자체도 사실상 부진만 받지 않으면 저희가 성과달성을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공약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했다라기보다는 의례적인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지금 페이지까지 말씀드려 가면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공약이행평가 그리고 시정현장평가 관련해서 성과지표 그리고 만족도조사지표를 좀 다시 설정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올해도 거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개선방향에 대해서 서면으로 작성하셔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당부말씀차 하나를 좀 드리는 건데요. 지난 회기 때 관내대학에서 라이즈(RISE) 사업 한다고 해서 좀 이야기를 저희가 길게 나누었던 것 기억하시죠,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김도현 위원  그때 이 라이즈 사업 관련해 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 뭐냐 하면, 드렸던 말씀이 뭐냐 하면 저희가 관내대학에 사실 의례적으로 관례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지점도 물론 있는데 사실 우리 대학들이 지역사회나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과연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들의 역량과 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안양에 환원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대적으로 너무 관대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기억하시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예. 
김도현 위원  그래서 사실 이 라이즈 사업 같은 경우가 이 대학이 교육부에서 선정이 되려면 이게 선정이 됐을 때 우리 안양시가 예산을 함께 보조해서 지원하겠다라는 확약서를 저희가 안양시장 도장을 찍어서 제출을 해주었을 때 가산점을 받게 되는 그런 구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난 의회 때 제가 과장님께 여러 차례 강조드리고 부탁드렸던 내용이 뭐냐 하면 ‘관내대학들이 과연 우리 안양에 어떤 환원을 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도 확약을 받고 그러고 나서야 우리도 도장을 찍어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었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런 내용들을 의회와 상의하신 후에 확약서 도장을 찍어주는 행정절차를 진행하시겠다’라고 과장님이 약속을 하셨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김도현 위원  예, 속기록을 제가 보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다시 되짚어서 행정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의회와의 상의나 우리 관내대학이 안양에 어떤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없이 저희가 도장을 찍어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확약서를 하여튼 협조를 해주었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지금 그래서 자료를 주셨어요. 여기에 ‘안양시장 최대호’라고 해가지고 도장이 찍혀 있고 물론 여기에 ‘안양시의회 의결에 따라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라는 조건부가 달려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시장님이 직접 도장까지 찍어서 제출한 이 확약서가 굉장히 낯 뜨거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이것은 뭐 서로, 
김도현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신뢰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협조하기로 했으면 적극적으로 한번, 
김도현 위원  예. 좋은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 의회와의 신뢰를 부서에서 지켜주셔야 이게 대학과의 신뢰도 지켜질 수 있다라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후에 제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고요. 만약에 우리 관내대학들이 지금 여기에도 제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이것도 자료를 받은 이유가 저희가 어쨌든 국비 보조사업이지만 시비가 10퍼센트씩 매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내대학의 일자리사업이나 각종 어떤 경력개발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산이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이나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사실 우리 대학들이 뭘 하는지 잘 모르겠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충실하게 보증되지 않는다면 이 확약서가 굉장히 낯 뜨거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연말에 예산편성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염두 하시고 업무추진을 하셔야 돼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자료를 저희가 또 더 많이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의회하고도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안양시의 시정백서를 발간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이재현 위원  좀 해마다 백서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부수가?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백서를 저희가 예전에는 매년 발간을 했는데요, 이제 격년제로 2024년부터 2년에 한 번씩 타 지역에 타 시군에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격년제로 하는 방향으로 해서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서 매년 부수가 조금씩 줄어드는 게 사실은 이것은 맞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시대가 자꾸 변할수록 부수는 좀 줄이면서 우리가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안양시의 홍보전략이 더 적중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이재현 위원  그래서 저도, 혹시 책자 백서를 발간해 가지고 부서에는 어느 부서에다가 주로 배포를 합니까? 아니면 시민들한테도 배포는, 시민들한테는 안 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저희가 이것은 홈페이지에 백서를 게시해서 시민들의 문의가 있거나 이럴 때에는 안내를 하고 있고요. 
이재현 위원  책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책 전자책으로 돼 있거든요. 
이재현 위원  우리 현재 책자 부수 50부, 1천 부.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아, 책자요? 책자는 시민들한테는 배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기관에다만 하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그래서 책자의 부수는 좀 줄여가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책자를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백서 안에는 참 좋은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좀 다양하게 보지를 못하는 책 중의 하나죠.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서 우리 부서 내에서는 앞으로 PPT 자료나 전자책자를 통한 이런 시정의 홍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는 앞으로 향후에 우리 안양시에 대한 큰 거대전략으로 따진다 그러면 백서 안에 어떤 것 담고 싶어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백서 안에요? 
이재현 위원  예. 담고 싶은 것.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백서는 아마 또 우리 시정의 전반적인, 
이재현 위원  여러 가지가 많지만 한 가지만 딱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한 가지만 한다면요 그해에 정말 좀 업무적으로 널리 시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많이 혜택이 간 거나 이런 것들 강조할 부분들 또 시정에 좋은 어떤 변화가 있었다거나 큰 성과가 있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요약을 해가지고 앞쪽으로 좀 편제해서 이렇게 하는 방안도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우리 안양시가 타 지자체에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백서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홍보전략에서 많이 떨어져요, 다른 데보다. 우리 안양시 시장조사를 하나 해봐도 우리 안양시의 중앙시장 해서 딱 들어가 보면 다른 광명시하고 타 지자체하고 이렇게 보면 홍보전략에서 떨어지는, 또 아이콘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민의 알권리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백서를 하나 준비할 때는 공식적인 틀 내에서 하겠지만 더 좀 철저하게 향후에 우리 시민들이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는 어디에 들어가면 안양의 어떠한 부분이 척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이 한 1억 9천만원 정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산 대비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사업은 우리가 보조해 주는 예산사업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비예산사업까지 해서 굉장히 아주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우리 과장님이 제대로 보셨어요. 저는 안양시에서 이렇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처럼 잘하는 단체가 없다 생각해요. 가서 보면 분과별로 타이트하게 우리 안양시 공직자들 못지않게 더 잘하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좀 배울 점이 더 많아요, 사실은. 특히 또 안양시 요소요소 행사나 기타 모든 곳에 가면 지속가능발전이 항상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그 분과별로의 의지력 또 지금 이게 하루이틀이 아니에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길게 보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앞으로 향후에 이런 데는 많은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위원님께서 협의회 많이 격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협의회 지금 사무국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시에서 어떤 지원한 부분들 또 협의회에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이런 분야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행정적인 지원 또 그것을 넘어서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더 소통하면서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분들이 아마 백서 발간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지금 지속가능 대지표 17개 분야에 각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발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행정 전 분야에서 실제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업무 큰 맥락에서는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이 계획적인 사업,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이분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향후에도 우리 안양 시민들, 다양하게 많네요, 보니까. 뒤를 넘겨보니까 춤축제부터 해가지고 시민축제 또 생태, 다양하게 지속가능 교육프로그램, 포럼 이런 것까지 학생부터 학교까지 또 시민들까지 여럿을 아마 어우를 수 있는 이런 단체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의 알권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많이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또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혹시나 보험은 잘 들어있나요? 보험.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보험이요? 
이재현 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제가 알기로 보험가입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세한 것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런 부분도 좀 챙겨서 향후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안양시를 상대로 더 뻗어나가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안양시에서 활동 범위를 가장 활발하게 하는 만큼 지원은 꼭 필요하다, 아깝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시민을 위해서 앞으로 더욱 많은 힘을 쏟아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감사합니다, 예.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김대일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영수 예산법무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법무과입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과장님, 먼저 기획경제실장님 포함해서 제가 예산법무과에 질의드린 게 거의 10건이 좀 넘는 것 같은데 매 회기 때마다 이렇게 좀 질의를 많이 드리고 특히 시정질문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특정 의원이 특정 부서에 유독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은 사실 부서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됐던 자료, 비교하고 있는 그 자료 보고 있는데요. 가로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가로로 되어 있는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인데요. ‘재정분석’ 단위에 ‘안양도시공사 운영’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기준으로 145억이 집행됐던 거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채진기 위원  그런데 회계연도 결산으로는 143억이 집행이 됐어요.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이 지금 나머지 1억 6천 200 정도는 대부분이 집행잔액입니다. 사무관리비나 지급수수료 또 건강검진, 
채진기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기준이 10월 말일 기준인데 돈을 더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항목에 있는 것은 10월 31일 기준이고 ’24년 회계연도 결산액 기준은 12월 31일 기준이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채진기 위원  그런데 돈을 덜 썼다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지금 연말까지는 145억을 쓴다 그랬는데 지금 결산은 138억을, 
채진기 위원  아니죠, 아니죠. 집행액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준’ 집행액. 그러니까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액이,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145억 4천 700만원. 
채진기 위원  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결산이 덜 됐다니까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렇죠. 
채진기 위원  왜 그러니까, 행감 때는 돈을 더 썼는데 왜 돈을 돌려주었냐, 아니면 왜 집행잔액이 발생됐냐는. 이게 자료가 특이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부서에서 만들고 나서도 차액 발생사유 옆에 비고 쓰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는 지금 1억 6천 200에 대해서 집행잔액으로만 생각했는데 지금, 
채진기 위원  이상하죠, 자료가?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조금. 
채진기 위원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배상금인데요. 이것은 내용은 이제 이해가 됐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납폐쇄일까지 그러니까 회계연도 마감일까지 2천만원을 다 쓸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판결이 지연됐다든지 뭐 이런 부분인 거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렇죠. 
채진기 위원  이게 같은 부서에서 그렇게 쓰더라도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게 쓰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이해할 수 없는 자료인데 차액 발생사유가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과장님도 의회에서 답변을 못 하시는데, 내용이. 이게 참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질의드릴 텐데요. 이것은 회계과에서도 자료가 왔었어요. 아까 제가 과장님하고 통화로 따로 해서 이게 특정 금액 이상의 연구용역이나 이런 용역들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최초 제가 질의했을 때부터 동의해 주셨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채진기 위원  여기에 통과되지 않고 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은 제외된 사항이 좀 조례에 되어 있어 가지고요, 
채진기 위원  그래서 제가 제외사유에 대해서도 여쭤봤었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채진기 위원  제외사유에 안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다. 나중에 제가 자료를,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채진기 위원  다 받았어요, 그러면?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청과동 정밀안전진단 용역 건은 연말에 농산물도매시장 관련해 가지고 예비비로 지출한 건입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례에 따르면 재난‧재해 구호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 그 외의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것은 잘못된, 용역을 심의했어야 되는데. 
채진기 위원  그렇죠? 조례를 지키지 않은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를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민참여예산사업의 특성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사업의 목적상 위원님들께서 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다 존중을 해드리고 이 사업들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크게 이론이 없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도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초창기 때는 굉장히 많은 홍보와 그런 노력을 해서 많이 접수가 되었는데 요즘 좀 접수는 많이 되지만 일반적인 민원사항이나 그런 사업들이 좀 많이 와서 채택되지 않는 그런, 
채진기 위원  이 주민참여예산의 목적과는 달리 반복적이고 부서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둔갑시켜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 맞다면.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은 그렇게 좀, 자체사업으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주민참여예산사업도 그분들이 접수를 할 때 이게 자체사업인지 아니면 신규사업인지를 모르고 접수를 하기 때문에. 
채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번호로 좀 말씀드릴게요. ’24년 사업 현황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 제가 어떤 질의 한다고 슬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서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19번 사업이요. ’24년 19번 사업. 제가 사업명하고 이 업체나 이런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번호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 보셨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친환경 도시, 
채진기 위원  네네. 그리고 계약업체 보셨죠? 그리고 30번 보겠습니다. 30번도 사업명과 계약업체 보셨죠? 그리고 50번. 50번도 사업명과 계약업체 보셨죠?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2025년 주민참여예산으로 비슷한 사업이 있었어요. 그 특정사업이. 만안구청 1천 450만원, 동안구청 1천 330만원. 똑같은 업체예요. 똑같은 사업, 똑같은 업체.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이 이런 것은 지금 업체를 통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채진기 위원  그렇죠? 그 말씀을 하실 줄 알고 이 업체가, 이 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과장님? 모르시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잘, 전혀 모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모르시죠? 그런데 이게 제가 제보를 받은 거예요, 제보를. ‘여기의 부사장이 안양시 고위공직자 출신이다. 그래서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민참여예산사업의 목적이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겠죠. 이렇게 허술하게 하지 않겠죠. 그런데 특정사업이 특정업체가 적지 않은 금액으로 계속 가고 있다. 이제 이것은 제가 동에서 양 구청에서 사업내용하고 사진하고 시방서하고 받을 거고요. 그리고 물론 이게 예산법무과가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업을 걸러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것 충분히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주민참여예산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발주가 되고 있고 의회의 심의 기능을 무력화하면서까지 되고 있다고 느껴지는 거죠. 이게 어쩌면 주민참여예산사업을 구성하고 운영해 가는 입장에서 사실 좀 억울하실 수 있는데 이런,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좀 이런 교육이나 또, 방지교육이나 이런 것들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3개 업체가 이렇게 같은 업체라면, 저희들도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 가지고 동 실무자들 다 교육을 좀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 교육 시에도 이야기를 좀 하고 이런, 이 업체가 뭐 잘못, 
채진기 위원  네, 저도 잘못됐다는 얘기를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수의계약이잖아요, 다 이것. 회계과에서도 보고 계시죠?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받을 계약이다. 좀 다양한 업체들이 다양하게 기회를 보장받으면서 지역사회에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조금 몇 개 더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과장님 저는 짧게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주민참여 관련해서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요 추가로 드릴 질의는 없을 것 같고. 
  저희가 국비든 도비든 외부재원을 가져오면 심의를 어디서 하죠? 결과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교부를 받으면 그게 예산서에 반영이 되려면 심의를 어디서 해야 되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이 하는 것은 특교세하고 특조금을 가지고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래서 그게 국회의원께서 또 도의원께서 예산을 해당하는 관할에서 잘 받아서 우리 안양시가 그 돈을 교부받으면 그게 안양시 예산서에 편성이 되려면 어디서 심의절차를 거쳐야 되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심의는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나 아니면 그 선에서, 
김도현 위원  그렇죠, 안양시의회에서 하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렇죠, 전체적으로. 
김도현 위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3년째 개선 안 되는 얘기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결과적으로 그게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시의회가 판단을 합니다.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지역구와 상관없이 또 정당과 상관없이 여기저기서 예산을 가져오시는 그런 것 다 좋은데요, 결과적으로 그 모든 과정이 의회와 소통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최근 3년만 놓고 봐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비 받아온 것 삭감했던 경험이 벌써 몇 차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들을 여러 차례 드리면서 결과적으로 시민들께서 그것들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시의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국‧도비를 가져오는 그런 과정과 그리고 예산을 가져왔을 때 그것들이 원활하게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을 예산법무과에서 충실하게 해주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누차 드려왔고 그런 취지의 소통의 자리, 간담회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죠,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런데 여러 차례 개선이 안 되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개선을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노력을 3년 동안 하시는데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장님! 지금도 보시면 국‧도비 관련해 가지고 시의회와 소통한 게 뭐가 있냐라고 했더니 시장님하고 밥 먹은 날짜를 적어놓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서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질의 취지를 아시면서.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올해 처음, 특조금은 지나갔고 특교세가 이번에 내려와서 그것을 취합을 좀 해서, 취합은 다 됐습니다. 아까 확인을 했거든요. 아마 위원님들한테 좀 보내드리고 또 거기에 이야기가 나오면 의견을 또 우리,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취합을 하기 전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서가 원하는 사업이 있을 수가 있고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사업이 있을 수가 있고. 지역 일선에서 뛰어다니는 저희가 봤을 때 우선순위가 각기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와 저희와 또 외부재원을 가져오시는 분들과 이런 이해관계를 서로 좁히면서 예산이 원활하게 반영되고 또 시민들께 돌아가게끔 만드는 그런 과정을 위해서 간담회를 갖자, 소통의 자리를 어떠한 형태가 돼도 좋으니 좀 갖자라는 말씀을 그렇게 자주 드리는데도 도비는 도의원이 가져오고 국비는 국회의원이 가져오는 거니까 시의회와의 소통을 경시하는 듯한 그런 반복적인,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경시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셨던 것을 올해는, 지금 작년에 5월 달인가? 한번 그때 해서, 
김도현 위원  그렇죠. 제가 2년 동안 하다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제가 정말 난리 난리를 쳐가지고, 과장님께.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올해는 그래서 지금 본예산 대비해 갖고 좀 하반기에 특조하고 특교금을 대비해서 8월 한 중순경 정도에 지금 의회하고 협의를 좀 해서, 
김도현 위원  전반기 때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맞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전반기에 한번 했어야 되는데 못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 
김도현 위원  작년 하반기에도 안 하셔 가지고 제가 작년 하반기에 따로 말씀도 드렸어요. ‘왜 안 하셨냐고?’ 그랬더니 “내년 상반기에 꼭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인데 또 안 하셨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맨날 그러잖아요. 제가 똑같은 소리 드리는 거지만 저희가 연말에 심사할 때 ‘도비든 뭐든 이런 것 그다지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아이, 그래도 도비 받아온 건데 해주셔야 됩니다. 반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의회를 경시하는 거죠. 저희는 이것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공유를 받은 적도 없고 필요성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는데 예산서에 올려놓았으니 그냥 반영해 달라, 그런 식의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올해 연말은 개선이 좀, 올해 연말이 아니죠. 당장 오늘 이 순간부터 개선이 될까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이번 취합한 것은 위원님들한테 좀 갖다 드리고 의견도 듣고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이번 것도 그렇고요. 이제 앞으로 국‧도비 관련해서 특교세, 특조금 받아오는 것 제가 말씀드린 방식대로 개선이 될까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개선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실장님께도 제가 말씀 거듭 드립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이것 3년째, 제가 9대 의회에 들어와서 3년째 말씀드리는 거고 저 혼자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의제기하셨던 부분인데 개선이 계속 안 된다는 것은 경시하고 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렇게 안 느끼게 해주세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런 의미에서 대외협력관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외협력관 업무 관련해서 좀 알고 싶어 가지고 제가 대외협력관 주요업무 내역을 좀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만 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자체는 제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에 방문을 했다거나 그래서 회의록이 있다 그러면 회의록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출장내역이 있으시면 출장내역 구체적으로 해서,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갔다 오면 출장복명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도현 위원  네네. 그것 좀 해서 공유를 해주세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실제로 이 대외협력관께서는 그럼 우리 도의원님들 만나시나요, 정기적으로?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정기적으로는 제가 안 만나는 것으로 알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협의하고 할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특히 경기도의원님들하고 어떻게 협의하셨는지 정확하게 회의록과 출장내역 일자별로 정리해서 그것 좀 꼭 주셔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계속비 이월사업 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지거든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계속비 이월사업이 총 20개가 진행되고 있거나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최초사업비는 2천 370억 정도가 됐었는데 최종적으로 결산을 해보니 그리고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 보니 지금 약 3천억. 그런데 약 680억 정도가 지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더 들어간 거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것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이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도 지금 이월사업비가 전국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한 12.7, 12.8퍼센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이월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초에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좀,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예산을 가지고 올 때는 아니면 사업을 계획할 때는 상대적으로 적게 계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렇죠. 이제 물가, 
채진기 위원  인건비나 물가상승분이 계속 상승되기도 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또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여기에는 해당 직원분들 행정인력 경비가 사실은 무형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일이 계속적으로 과중되다 보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것 700억 정도면 저는 꽤나 조금, 계속비 이월사업 그러니까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들이 더 여기서 벌려지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사항이 있어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계속 사업비가 또 늘어날 텐데.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래서 당해연도 같은 때 만약에 너무 많이 이월된다라면 당해연도에 좀 감액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당장은 감액해서 공사일정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정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나가는 금액은 또 똑같은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맞습니다, 예. 
채진기 위원  아, 참……. 이것을 금액으로 보니까 더 조금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또 숨겨져 있는 거죠. 여기는 계속 진행 중인 사업들은 또 증가할 거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채진기 위원  그렇다고 큰 사업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이 예산부서에서는 집행하는 고충이 있으실 것 같고 세정업무를 하는 부서에서는 이것을 채워 넣어야 되는 또 고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은 너무 이월사업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혜택을 좀 덜 가는 입장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 연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좀 반영을 했으면 됐는데 여러 가지 변경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 하고 이월사업이 많기 때문에. 
채진기 위원  사실 이런 큰 프로젝트 사업들이 물론 시민들에게 효용성이 더 오는 거죠, 이게 효능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사업들 촘촘하게 좀 더 가야 되는 사업들이 많이 못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최초 총사업비’ 대비 ‘총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특정사업 하나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심사를 좀 더 꼼꼼하게 하고 촘촘하게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이 답변서를 보면서 생각하게 되고요.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 잘 작성해 주신 덕분에 또 이게 문제를 좀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도 부서와 좀 소통을 해서 총사업비가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체 업무였죠? 이체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무래도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고 시민분들이 보시는 자료인데 그런 식으로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이 부분 좀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향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서 제대로 된 자료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누군가 안 보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시민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작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경숙 위원님. 
윤경숙 위원  이 답변서에서요 궁금한 점을 좀 여쭙겠는데 온라인 제안사업이요. 온라인 제안사업하고 그리고 이 열린시민 제안사업 이것, 답변서예요. 다른 위원님 답변서에, 네? 잘 보고 계셔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말씀하십시오. 
윤경숙 위원  예. 그것 보고 계세요? 열린시민 제안사업. 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말씀. 
윤경숙 위원  어디에 있냐면 제가 위원님들의 답변서를 딱 검토하던 중에 2025년 김도현 위원님 답변서에 열린시민 제안사업 목록과 청소년 제안사업, 온라인 제안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온라인 제안사업은 온라인에 들어오는 그런 제안하는 것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렇죠. 온라인으로,
윤경숙 위원  으로 제안한 분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윤경숙 위원  그러면 온라인으로 만약에 어떤 A라는 시민이 제안했어요. 그러면 부서에 다 얘기를 해서 가능한가 검토하고 그러나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온라인 사업이 접수가 되면 우리들이 그것을 내용을 파악해서 부서에다 통보를 합니다. 검토 좀 하시고 우리한테 다시 제출해 달라.
윤경숙 위원  그래서 그 검토, 제출한 것을 다 가지고 계신가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렇죠. 
윤경숙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온라인 제안사업과 열린시민 제안사업이 어떻게 달라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온라인은 실제로 우리 홈페이지에 접수하게끔 돼 있고요, 열린시민 제안사업은 우리 교육기관에서,
윤경숙 위원  교육기관이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예산학교 교육기관에서 단체나 그런 데 가서 교육하면서 거기서 받고 그런 사업들입니다.
윤경숙 위원  열린시민 제안사업은 하나도 채택이 안 돼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0원이잖아요, 0원. 제안은 수도 없이 했는데 사업비는 0원. 그래서 어디에서 도대체 이렇게 제안을 해서, 어디 교육이요? 어느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이 예산교육,
윤경숙 위원  예산교육을 해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YWCA에서 예산교육을 연 2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하거든요.
윤경숙 위원  YWCA에서?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윤경숙 위원  연 2회?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아니요, 아니요. 한 10회는 넘을 겁니다. 
윤경숙 위원  10회 넘게 하는데,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우리 직원들도 하고 일반 시민들도 하고 또 주민참여위원회들도 하고요.
윤경숙 위원  그래요? 주민참여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또 앞에 동별로 다 정리가 돼 있는데 별도로 또 여기에서 하는 것을 하나요? 지금 사업비 주신 자료에 0원이라서 제가 이게 무슨 무의미한 제안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궁금해서. YWCA에서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그렇게 거기서 받고 우리한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 무의미하네요. 실익이 없는 사업을 많이 제안했나 봐요? 사업비가 0원이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거기에 대부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사유지에 뭐 해달라, 그런 것들. 우리가 또 부서에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그런 것을 제안하기 때문에 아마 좀 선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글쎄요. 그럴까요? 꼬리물림 전광판 설치해 달라는 이런 것도 그럴까요? 자, 온라인 제안사업에서도 예산이, 이게 얼마예요, 지금? 500도 안 되네요. 그렇죠? 온라인 제안사업도?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온라인 한 478만 5천원인데요,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실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래도 꼼꼼히 해서, 그래도 보니까 우리 동에 충훈동에도 누군가 한 분이 제안한 건가 보죠? ‘불법주정차 방지 경관조명’이 설치가 됐네요. 사업비가 유일하게 충훈동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478만원.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윤경숙 위원  그 한 분이 제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이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다 검토도 하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이 주민참여위원회에서 분과별로 부서에서,
윤경숙 위원  그것은 앞에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현장을 다 나갑니다. 한 건 한 건, 
윤경숙 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앞에 있는 거고. 뒤에 온라인과 별도로 있는 것.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아니, 이 사업들은 다 합쳐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사업들을 동에서만,
윤경숙 위원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각 동에서 다 한 3개, 4개 추려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회의를 통해서 스티커를 다 붙이게 해요, 주민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순위 결정을 합니다. 
윤경숙 위원  스티커 붙이게 해서 제일 많이 스티커 붙인 것을 제안을 하잖아요. 그것 별도로 지금 온라인 제안사업을 묻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러니까 저기서 검토한 거나 아니면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는 것은 전체 모아 가지고 동에서 올라온 거나 열린시민이나 예산학교에서 거기서 받은 거나 다, 
윤경숙 위원  다 그러면 온라인에도 시민들이 제안하면 다 검토한다는 것 시민들이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것은 다 검토를 해야지만 그게 할지 안 할지를, 부서에서 검토하고 또 위원회에서도 현장 나가 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또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하면 거기에 할 건지 안 할 건지 총 협의해서 최종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아니요. 그것은 알죠, 제가. 그것 모르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 어떤 한 시민이 자기 의견을 제안했을 때 그것을 심도 있게 심의를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지를 제가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윤경숙 위원  그럼 시민들은 잘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런 것을. 그렇죠? 어디를 통해서 하면 됩니까? 해가지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올려 가지고 그게 채택이 되려면 다 스티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과정을 거쳐서 그래가지고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제안을 해도 다 검토를 한다 하고 알려드려야겠네요, 저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동에서는 그것 선정하기 하기 위해서는 그 스티커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붙이는데, 
윤경숙 위원  그렇죠. 자꾸 이렇게 삼각형 식으로 밑에서 많이 받아서 회의를 통해서 대여섯 개가 들어왔으면 우리가 3개로 줄여요. 줄여서 스티커 작업을 해서 저희 동은 그런 식으로 해서 올리는데, 지금 온라인과 이게 또 다른 루트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채택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무네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이제 좋은 사업이 오면 채택됩니다. 
윤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저도 예특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가지만 좀 말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요청드렸던 고문변호사 수당 지급내역 부분인데요, 사전질의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고문변호사 수당 지급한 내역들을 봤을 때 이것 지급내역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지금 고문변호사 수당은 실제로 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4건 이하는 30만원 정액으로 주고 1건마다 10만원씩 50만원이 최대한, 
○위원장 이동훈  해서 50만원을 초과할 수가 없다라고 조례상으로도 명시가 돼 있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최고 8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문 수로만 따졌을 때 35건 하신 분은 38만원, 38만원인가요, 380만원인가요? 이게 단위가? 여기 자문 건수 있고 지급액이 이렇게 있는데, 확인 안 되실까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제일 처음에 첫 장 말씀하시는, 
○위원장 이동훈  아니 아니요. 거의 끝에서 한 네 번째 장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장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위원장 이동훈  여기 보시면 자문 건수랑 지급액이랑 안 맞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조례상으로는 “제9조(자문수당)”, “4건 이하: 30만원”, “5건 이상: 건당 10만원씩 지급하되, 추가 지급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이게 월 단위로 정산하기 때문에 이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 매월 1월 달에 했으면 2월 초에 이것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위원장 이동훈  이게 월간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게 원래는 맞는가요? 아니 아니요. 진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 뒤에 있는 저희가 시정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소송 수행에 대한 어떤 변호금이나 승소포상금 같은 것들을 결정하는 것 같은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소 사건에 대해서도 평이한 부분 그리고 소규모의 소액 사건인데도 금액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이 내용은 좀 디테일하게 자료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따로 의정활동자료로 요구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괜찮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는 여기 1페이지에 다 나와 있거든요. 의정자료 요구하면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하고,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경수 도시공사 사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사장님 명패는? 아, 네. 사장님 먼저 지난 인사청문회 이어서 또 이렇게 결산심사에서 인사드리는데요,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반갑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사장님, 혹시 현충일 날은 뭐 하셨었나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좀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희 어머니가 입원을 하셨습니다. 85세의 고령이신데 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 전날. 그래서 제가 그날은 병원에 있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아, 그래서 그, 저는 현충일 날 저희가 시‧도의원분들, 국회의원, 간부 공무원 그리고 출자‧출연 기관장들 다 오시는데 사장님이 안 오셔 가지고 그래서 안 오신 곳도 계신데 거기는 대신해서,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대신할 분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채진기 위원  그때 안 오셔 가지고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좀 궁금한 것은 도시공사에 수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공공기관이잖아요. 혹시 거기서도 조기 게양이나 이런 것들 다 했었나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제가 그것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앞으로는 그런, 
채진기 위원  아니 아니요. 저는 확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봤다 이런 것은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기 전에, 내용 많이 어려우셨죠?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예. 생소한 분야도 좀 있고 해서요.
채진기 위원  그래서 사장님께서 오늘 답변을 처음 하신 거니까 제가 상세하게 숫자를 갖고 막 얘기하고 이런 것보다는 아마도, 제가 좀 제안을 드리는 위주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감사합니다.
채진기 위원  먼저 예비비 관련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도시공사에 예비비가 굉장히 많이 계상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 와서 보고 나서 이게 왜 이렇게 예비비가 일반적인 상식에 비해서 비율이 높은가 봤더니 저희 도시공사 예산은 두 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대행 예산이 있고 하나는 자체 개발사업 예산이 있는데 대행 예산은 올해 예비비가 2천만원만 계상돼 있습니다, 1년 전체로. 그런데 지금 채진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자체예산 즉, 개발사업 부분에 대한 예산인데요. 저희가 확인을 좀 살펴보니까 이것은 재정집행 소진율과 연동이 돼 있어 가지고 저희 공사에서는 미리 2025년도 예산을 또는 당해연도 예산 전체를 반영하는 게 아니고요. 인건비나 시설비, 부대비, 감리비, 기타 나머지 예산은 예비비로 넣어 놓았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추경에서 감액과 증액을 반복해서, 합은 제로가 나오는데요, 그렇게 하는 그런 회계처리 기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담당자한테도 ‘이게 옳은 거냐, 이게?’ 그랬더니 그 담당자 의견도 결국은 ‘예산 소화율, 예산 집행률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이것을 바꿀까도 생각해 봤는데 모든 평가는 또 숫자로 정량적으로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지금까지 해오신 분들의 의견도 참고해서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다소 예비비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예산에서 차지하는 예비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런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그렇게 불특정하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 답변을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분들한테 답변을 들으시니까 이제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불과 2년 전에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상수도‧하수도 공기업에서 예산편성을 과하게,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2024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방직영기업 그러니까 상하수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으로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해야 된다’. 지방직영기업 그러니까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이렇게 1퍼센트로 제한되어 있는데 지방공사하고 공단, 읽어보셨죠?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채진기 위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예비비는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계상한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판단한 적정 금액이라 하는 58억, 지금 117억인가 있죠?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채진기 위원  그게 이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비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높습니다.
채진기 위원  저는 이 예산편성기준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상당히 높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기준에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기준을 훨씬 위배하는 상황이죠. 
채진기 위원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해지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공사,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공사들이 예비비를 통해서 비교적, 예비비로 얘를 늘렸다 줄였다 하면 굉장히 쉽게 숫자를 맞출 수 있거든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죠? 그것을 저는 꼼수라고 생각하거나 편의라고 생각하거나 그것은 이제 어떻게 바라보냐 관점의 차이일 수 있는데 아무튼 우리 안양도시공사는 예비비를 통해서 통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입‧세출의 많은 금액을?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이제 이 결산서가 상당 부분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채진기 위원  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앞으로도 예비비를 통해서 세입‧세출을 맞추는 것을 계속할 것인가, 다시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그것은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기는 저도, 그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고견들도 듣고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하신 취지는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살펴서 여러 전문가들하고 더 회계전문가들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는 결산서를 보고 있고요. 결산서 37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사장님이 이것 굳이 다 읽으시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금융상품에 가입돼 있고 해당 계좌에 얼마가 들어 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여기서 가장 크게 들어가 있는 계좌는 39페이지 제일 마지막에서 두 번째 약 140억이 들어 있습니다. 141억이 가입되어 있죠, 농협에?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것은 단기상품이죠?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단기상품. 141억이 들어 있는데 단기상품에 가입되어 있다. 아마 예비비가 들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비비 총액이 넘는 숫자가 이것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장기 금융상품에는 여기 38페이지에 총 8개 구좌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계약서를 받아봤거든요. 예비비를 통해서 세입‧세출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가능하면 사실 이것을 단기로 넣는 것보다 장기로 넣는 것이 몇 퍼센트 이상 차이가 날 텐데 이것을 이렇게 놀리고 있다? 단기로 넣고 있다?가 좀 이해가 될까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저도 그래서 그것이 왜 장기 금융상품이 여러 모로 더 좋은 상품 있고, 이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좋을 텐데, 
채진기 위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죠? 단기하고 장기하고.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1년 이상, 1년 이하가 단기고 언제나 넣었다 뺐다 쓸 수 있는 게, 1년 이상. 그래서 비율이 아까 계약서 보니까 2.4에서 최대 3.7까지 가더라고요. 이게 100억이라고만 해도 1퍼센트 차이가 1억 이상 차이가 날 텐데 이게 내 돈이면 이렇게 하겠냐라는 그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장님 이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예. 저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장기 금융상품 대비 단기 금융상품의 예치금이 이게 현저히 맞냐, 그랬더니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 가지 대비해야 되는, 그러니까 즉시 동원이 가능한 1년 장기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 율을 맞춰놓았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제 그것 또한 반대편에서 바라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농협 좋은 일 시켜준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이렇게 만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겠죠.
채진기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농협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금이라도 예치는 많이 시켜 놓고 계속 이율을 조금씩 주는 게 농협 입장에서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금리는 더 작은 것으로 적용하니까 그렇죠.
채진기 위원  네. 그런데 저는 자금을 담당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과연 옳은가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채 위원님 질의 또 충분히 취지를 이해했으니까요, 돌아가서 제가 이것을 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잘못되어 있다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돼 있다면 왜 그랬는지 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다음은 세입예산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서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제가 질의에 작년 세입예산 중 이자액이 약 1억 3천 정도 있다. 그런데 올해는 금융상품 가입이 더 많이 되어 있는데 2억으로 약 7천만원 정도만 증액된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좀 답변.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그것에 대해서는 오기 전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질의하신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반영이 된 게 아니고 그 전해에 있던 금액 비율대로 일부 반영한 부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도시공사에서 잘못 계상한 부분이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그래서 앞으로는 이자수익이 이렇게 예산액에 비해서 현저히 적게 잡히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이게 여기 앉아 계신 다른 분들은 수도 없이 들으셨겠지만 사장님한테는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세입이 적게 잡히면 발생하는 일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실 수 있을까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시의 재정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채진기 위원  아, 그것보다는 모든 세입은 세출로 잡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을 적게 잡았기 때문에 그만큼 세출이 적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출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한테는 서비스거든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비교적, 그게 단돈 몇천만 원이라도 적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서 중에, 따로 저한테 제출해 주신 답변서 있잖아요. 추경 때 이것 현실화하셔서 다시 계상하셔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 지금 잘못 계상한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계상하셔서 추경예산에 세입과 세출 잡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개별 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또 예결특위에서 질의‧답변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때 하는 것으로 하고. 사장님께서 많이 쉽지 않으실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방송을 보시는 시민분들께서 개발분야의 전문가로서 기대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내실, 살림을 챙겨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직원분들께만 기대면 안 된다라고 아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도 치밀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재현 위원님. 그럼 김정중 위원님부터.
김정중 위원  사장님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있어서, 방금 우리 존경하는 그 채진기 위원님 말씀을 듣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예비비를 가지고 수입‧지출을 조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법인에서 회계를, 법인회계에서 1년마다 외부 회계를 받잖아요. 그러면 대개 보면 우리 출자‧출연금은 장기적인 적금을 들 수가 없어요. 왜? 시스템 구조상. 그런데 지금 저는 개발에 대한 것은 사실상 금시초문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결산을 하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대개 보면 단기성 적금을 들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어떤 상황, 사업에 대한 시작과 끝 그 개월 수에 맞게끔 그래서 MMF라 그래가지고 단기성 적금을 드는데 저는 사실상 지금 도시공사에서 장기적인 그 적금에 대해서 이해를 못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아까 그 88억 장기 금융상품 가입한 거요?
김정중 위원  네. 거기를 왜 가입을 안 했느냐. 그런데 가입할 수가 있는데, 아까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단기성을 수익성이 약하니까 장기로 가면 좀 수익성이 높을 것 아니냐, 이자율이. 그런데 제가 아는 바는 출자‧출연금에 대해서는 장기 적금이 들기 어려워요. 왜? 시스템상. 왜 그러냐 하면 1년 동안 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정리할 것 정리하고 결산 끝나고 다시 그래서 단기성 적금을 들거든요, 예비비 같은 경우는. 사업의 예산 자체를. 그러니까 예산 배정을 해서 사업이 끝날 때쯤 되면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또 한 6개월 정도 끝날 때쯤 했으면 5개월 정도에 적금을 해지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적금을 든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그것 설명 좀 해주실래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저희가 지금 두 군데 덕현지구와 비산지구에 임대주택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현물출자가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받은 보증금이 규모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증금은 저희 회계상으로는 다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단기 상환 대비해서,
김정중 위원  아, 이해 갔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예. 그것을 장기로 넣을 수가 없고요. 
김정중 위원  이해 갔어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향후에 이 장단기는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균형을 맞춰서,
김정중 위원  개발 쪽은 제가 좀 어두워서 그래요. 이제 이해가 갔어요. 예, 이해했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감사합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 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안녕하세요.
이재현 위원  사장님 처음 부임하셨으니까 서로 이렇게 또 한 번 말도 대화하고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질의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으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안양시 도시계획과 안양시 전반적인 이런 그림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겠죠. 인덕원 개발도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큰 사업이고요. 또 현재 지금 석수동 석수역 주변 철제상가 주변에 또 다 이사도 하고 공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또한 박달동 우리 노루페인트 인근 지역에 공업지 지역을 어떻게 좋은 입지 조건으로 만들 것인가. 향후에는 박달스마트밸리까지 갑니다. 너무 길게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사장님이 생각하는 것 제가 하나씩 묻고 싶은 건데, 석수역에 현재 훼손지를 철제상가 이 부분의 사업계획을 우리 안양시는 어떤 시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말씀 해주십시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지금 현재 철거완료 다 되었고요. 문화재 관련 조사, 유적 조사도 다 종료가 됐고요. 지금 부지정리는 완료가 됐고 향후 건축물이 들어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체비지 매각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1차분은 공고 후에 매각을 할 예정이고요 2차분은 내년 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수역 주변은 거기가 서울에서 들어오는 안양시의 관문이기도 하고 서울에서 들어오는 얼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까 말씀하신 미관상 좋지 않았던 철제상가들을 싹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곧 조만간, 지금 행정적으로 조금 문제가 남은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게 다 정리되면 새로운 거기 계시던 사업주들 그분들이 다시 계획을 세워서 미관상 괜찮은 건물들을 계획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체비지 매각이 되면 공고할 때 또 한 번 보도자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 우리 사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 가지고 막힘없이 또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사실 그 체비지 문제 좀 잘 정리해 가지고 거기가 앞으로 신안산선 지역 주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좀 우리 안양시도 도시공사의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현재 또 노루페인트 인근 지역에 향후 우리 도시 공업지 지역으로서 각광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을 어떤 식으로 우리 사장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십니까?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아무래도 대부분의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노루페인트 측에서 현재까지는 좀 협의나 이런 내용에 약간 미온적이었던 게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고 의사결정권자께서 좀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소식이 최근에 들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장님과의 면담도 주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 사업주들에 대한 의견은 노루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가는 방향에 따라서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협의회를 꾸준히 개최를 하고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잘 좁혀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고요.
이재현 위원  저는 우리 사장님께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 지역구입니다, 그 지역이. 박달2동인데 7월 1일 자로 아마 호현마을로 바뀌지 않습니까?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 지역은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은 피해와 많은 수해를 입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일단 일차적으로 좀 경제적인 면이나 주변 여건 면이 좋아지는 이런 경관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노루페인트 본인들의 의사결정에 무조건 우리가 수용할 게 아니라 그 부분도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 특히 현재 그네들이 그림을 도면에 그린 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 안양시에 조금 약간 미온적으로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도면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도시 미관상 노루라는, 자체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냄새가 나는 노루페인트가 이제는 냄새는 안 나는, 기업이 깔끔하고 또 4차 산업에 맞는 이런 새로운 미래 비전적인 기업이 들어와서 좀 할 수 있도록 노루가 스스로가 탈바꿈돼야 된다. 또 인근 주변이 지금 굉장히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빈 공장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그 지역이 개발했을 때 우리가 성공적으로 벤처기업이나 이런 것이 향후에 들어올 수 있는지 이것 한번 굉장히 궁금해요. 반면에 인근에 목감이나 광명이 그 지역 인근에 또 산업단지를 조성할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선점적인 입점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더 좋아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바로 박달스마트밸리가 향후에 우리가 지어서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동등한 위치까지 갈 수 있도록 그 공업지, 노루페인트 인근 공업지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 그런 면을 좀 염두 하시고 지역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많은 시간을 뺏으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정 법인명이 자꾸 거론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조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경숙 위원님.
윤경숙 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석수역 앞에 철제 지하상가 현장 가 보셨죠?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윤경숙 위원  그런데 연현마을 지하차도까지만이잖아요, 환지방식으로 지금. 그 연결돼서 안양 쪽으로 굉장히 많은 철제상가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계획이 없을까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쪽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 주민들은 거기까지 하는 줄 알고 저한테 다 언제 되냐고 물어봐서 ‘글쎄……. 언제 되는가?’ 거기가 더 지저분한 것 같아요, 지금.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이번에 석수역 1차 지금 부지 조성이 끝난 이 부분에 대한 효과가 좀 시민들한테 알려지면 그게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소유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홍보가 좀 어느 정도 되면 그다음부터가 여론이 조성돼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경숙 위원  그때도 여기 할 때도 굉장히, 이게 10년 넘게 지체됐지만 여기 할 때도 여론은 좋지 않았어요. 환지방식으로 채택했을 때도 도시공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옮겨지고 도시공사로 이관하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었었던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시작이 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가 점차 완벽하게 깨끗하게 정리되면 여기도 좀 계획을 세워주는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좀 가지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 김경수 사장님 이제 취임하시고 이제 3개월 정도 되셨나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오늘 정확하게 2개월 하루째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2개월 되셨나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위원장 이동훈  그래도 역대 다른 산하기관장님들 뵈셨을 때 업무 파악도 굉장히 빠르시고 답변도 나이스(nice)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좌해 주시는 본부장님들 그리고 부장님들 임직원분들도 노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도시공사 기대해 보겠습니다.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경수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정수 고용노동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입니다.
  네,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 위원  손정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이제 정착한 지가 좀 됐죠? 이제 이 사업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한 몇 년 됐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횟수로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5년 정도요? 5년 정도 됐으면 아직 많이 된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보면 19개 정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선정 과정에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심의하시는 심의위원들의 손에 의해서 이분들이 탈락되고 그런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보니까 한 1천 900만원입니까? 얼마예요? 지금 정확하지가 않네. 5천 400만원. 맞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지금 사업비는 5천만원이고요.
이재현 위원  사업비가 6천만원에서 도비가 900만원, 우리 안양 시비가 5천 100만원 정도 해서 6천만원인데 선정되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빠지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적으로 19개소가 보통 사업에 선정되는데 우리 부서에서 판단하기에 이런 분들한테 이런 사업이 보통 한 300만원 정도 예산이 되는 것 같아요. 300만원대?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24년도까지는 300만원이고 금년도는 250만원입니다. 
이재현 위원  또 줄었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이재현 위원  결과적으로 줄었던 이유는 뭐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전체적인 시 예산적인 부분도 감안을 했고요. 또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사업에 효율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 사업 자체가 보면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는 사업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원래 이게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특성상 보면 마을공동체 조직이 조금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최대 이것을 한 3년 정도를 지원해 주거든요. 3년 정도 지원해 주고 3년 이후는 지원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조금, 하여튼 나름대로는 우리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동체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바로 그냥 들어가서 지속 가능하지 못한 사업 같다고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투명하게 이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점검도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19개가 그냥 접수된 순위대로 우리 안양시 예산이 들어가고 한 건데 초창기 때에는 이게 사업이 우리 안양시 예산보다는 도비가 좀 많았었지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이게 도비가 조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도비가 조금 줄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 그래서 시비가 지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사업 자체를 타이트하게. 지금 19개를 무조건 끌고 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반으로 줄이더라도 사업 부문 자체를 좀 타이트하게 가고 진짜 엑기스만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24년까지 저희들이 300만원에 20개를 했었고요. 그전에는 또 더 많은 공동체를 선정해서 조금씩 강화하기 위해서 좀 내실 있는 마을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사실상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줄이면서 심사를 좀 강화를 했어요. 그다음에 예산 정산을, 사업비 정산을 또 전산으로 돌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마을공동체에서 조금씩 공동체에서 접수하는 부분이 조금, 신청하는 부분이 조금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선정을 하면서 한 5개 업체는, 20개 업체를 다 모집을 못 했지마는 5개 업체를 탈락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보통 1년하고, 한 보통 2년 연이어서도 할 수 있는 거죠? 사업 자체가.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3년까지.
이재현 위원  구조상으로?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이재현 위원  3년까지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이재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좀 배점제를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무조건 사업을 유지해 나가는 게 아니라 잘 안되고 그냥 예산 낭비 같으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부분에 좋은 단체를 한번,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좋고요. 우리 안양시의 시비를 점점 줄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워낙 또 바쁘게 잘하고 계시니까 저는 여기에 다음에 또 어떻게 되나 한번 경과를 보고요, 다시 한번 향후에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끝나신 거죠? 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경숙 위원님.
윤경숙 위원  이 마을공동체 제가 알고 있는 건데 저도 이재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거든요. 이게 정말, 그럼 20개 모집이 안 되고 5개가 탈락했다 그랬는데 지금 20개가 모집이 목표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저희들 목표는 예산을 그렇게 세웠어요. 250씩 해서 20, 
윤경숙 위원  그런데 이제 줄어들었네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을 투명하고 내실 있게 쓰기 위해서 그것도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작년에 정산할 때 전부 전산으로 정산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올해 공모를 또 했었는데 20개 공동체를 공모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서 신청 접수율이 저조했어요.
윤경숙 위원  이 접수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하신 말 다 들었고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러니까, 예. 18개 업체가, 18개의 공동체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 18개,
윤경숙 위원  네. 5개 탈락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윤경숙 위원  이것은 다 알고 있는 건데, 저는 이게 지금 발전성이 있으면 많이 신청하고 활성화가 되는데 이게 지금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찾아봤지만 석수2동 저의 지역구의 경우에 마을공동체라고 쓰여 있는, 혹시 그것 아셔요, 과장님? 모르시는지? 안양천변을 걷다 보면 석수2동 쪽에 쭉 가다 보면요, 마을공동체라 쓰여 있는 그 안양천변에 뭐예요? 상자 텃밭. 쫙 늘어서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이것은 뭐지? 이것은 뭐지?” 그래요. 아무것도 안 심어져 있고 그냥 한두 개인가, 아니 수도 없이 늘어서 있는데 누가 상추 하나 뿌려놓은 듯 만 듯한 게 있어요. 너무 바라보면서 이것은 뭐냐 하는 궁금, 마을공동체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 상자텃밭 플라스틱 바깥에. 모르시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지금…….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 길을 산책로 길을 걷는데 이렇게 사후관리도 안 돼 있고 해가지고 방치돼 있는 거예요. 그때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것 한 번 석수2동에 했던 것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윤경숙 위원  이게 사후관리나 뭐 3년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참 내실 있게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막 안타까운 면이 많아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잘 받았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세 가지 질의를 했는데 하나는 충분히 알아들었고 노동인권센터 운영비 지출에 대해서는 노동인권센터가 와서 충분히 잘 설명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제가 현장노동자 휴게실 개선사업 현황을 보니까 여기 지금 중소기업 업체 한 군데를 좀 해주었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중소 제조업체입니다. 
김정중 위원  제조업체요. 예?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김정중 위원  그리고 불용액이 한 50퍼센트 정도가 남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공공 영역이잖아요, 우리 노동인권센터가?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김정중 위원  그런데 여기가 사적 영역이에요. 중소기업 업체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중소 제조업체예요. 
김정중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 사적 영역 아닙니까? 사경제 아니에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예. 
김정중 위원  맞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김정중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경제도 현장노동자를 위해서 휴게실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겁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이것은 지금 도비 보조사업으로,
김정중 위원  보조사업으로?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보조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노동인권센터 이거랑 상관없이 현장, 그러니까 50인 미만 업체랑 사회복지시설이나 요양병원 이런 열악한 환경에 도에서 이제 아마, 
김정중 위원  지침 저기로, 보조금 사업으로 나온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침을 만들어서, 네. 보조금을 주어서 저희들이,
김정중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도에서 계속 이런 지속적인 사업을 할 거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쁜 뜻이 아니라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진짜 열악한 우리 제조업의 근로자분들한테 환경개선을 해준다면, 제 생각에는 도의 예산이 안 나왔었을 때 그러면 시 예산 가지고 매칭으로 해주는 것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여건이 된다면 좋은 방법입니다.
김정중 위원  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되게 그 뭐라 그럴까요, 노동환경의 차이가 엄청나요. 차이가 엄청나는 것은 뭐냐 하면 좋은 데는 좀 낫고 열악한 환경을 가진 데는 실질적으로 시설투자비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경제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 일정 부분은 도처럼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매칭으로 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이것도 매칭, 본인 기업체, 
김정중 위원  참가비 들어가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매칭이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매칭이에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김정중 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안 쓰여 있어? 어쨌거나요, 한번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을 향후에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쭐게요. 일단 ’22년부터 현재까지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관련해서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가 선정됐는지는 자료를 안 주셨네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위원님 자료 잠깐만 확인하고 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천천히 찾아보시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제가 여쭙고자 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일단 지원율을 여쭤봤던 이유는, 찾으셨어요, 자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죄송하지만 올해 선정된 것은 김정중 위원님 자료에는 지금 제공을 해드렸는데,
김도현 위원  저도 좀 주시지 그러셨어요, 기왕에 주시는 것.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 그러게 말입니다. 거기서는……. 
  (관계 공무원, 김도현 위원에게 자료 전달)
김도현 위원  아, 네. 제가 이것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지원율. 어쨌든 좋은 사업인데 보면 지금 지원율이 좀 퐁당퐁당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지원할 수 있는 숫자의 2배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3개소, 4개소 지원하는데 1개씩밖에 안 들어오고 이런 게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일단 예산이 쓸 수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불용이 되는 거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것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이 2천 400이거든요? 
김도현 위원  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사실 이게 시군합동평가 지표였었어요. 그래서 그 지표였었는데 2천 400만원을 일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도 점수를 주고 그다음에 3개 업체 이상 800만원씩 해서 3개소 이상을 찾아내서 지원했을 경우도 점수를 주고 이렇게 하는데 많이,
김도현 위원  기왕이면 이렇게 후자여야 하는 거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후자여야 하는데,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말씀은 제가 이해를 했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점수를 매기는 과정에서 저희가 정해진 예산을 하나의 업체에다가 지원할 수도 있고 이것을 나눠서 지원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부담을 좀 하더라도 좀더 많은 기업이나 어떤 공간들을 지원하는 게 보다 많은 노동자분들을 위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고용노동과가 좀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사업을 홍보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지점을 한 가지 확인하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제조를 하는 회사에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최근에, 우리 옆에 또 노동인권센터도 같이 계시지만, 좀 취약 노동자분들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간병인,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 관련해서도 충분히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요양병원 한 곳을 올해 지원을 하셨네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저희들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10퍼센트가 되고 일반 중소기업체 같은 경우 한 20퍼센트가 되는데 자부담이 사실 800만 해도 기업체나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5회까지 공고를 하고 찾아다니고 이러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금액은 크다면 클 수가 있는데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잘 안 하더라고요. 
김도현 위원  네.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충분히.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보다 많은 어떤 계층의 취약 노동자분들께 이런 편의시설을 제공하자는 게 본 사업의 본연의 목적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을 선정할 때도 일반 회사, 또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저희가 어떤 기업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놓치는 그런 사각지대를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좀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요 간단하게 저희가 성과지표 관련된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청년행복인턴십 목표치를 2023년에 비해서 작년에 목표치를 하향했어요. 그런데 하향된 이유가 인턴십을 하는 청년들이 중간에 취업을 하거나 어떤 학업 등의 이유로 끝까지 6개월 완주를 못 하고 중도에 퇴사를 하는 그런 경우들 때문에 지금 낮추어 잡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그러면 저는 사실 그 사업적인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그럼 성과지표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게 해서 지금 사실 이게 조금,
김도현 위원  동의하시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김도현 위원  이게 어쨌든 저희가 성과지표를 해서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부서의 목적이고 또 그런 것들을 성과지표라는 것을 통해서 정량화하겠다고 담아놓았는데 막상 사업을 해보니까 청년들이 완주하기가 좀 힘들더라. 그래서 성과지표를 그냥 낮게 잡아서 하던 대로 편의적으로 운영을 하는 방식보다는, 물론 행정에 대한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다른 성과지표를 개발해서 정말 우리 시가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꾸준히 관심 갖고 지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지표를 산정하는 방식에서부터 좀 보여줘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래서 이 부분은 ’23년도, ’24년도는 하향된 사유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행복인턴십이 취약계층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계속 모집공고를 내고 하니까 취약계층이 10명인데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비율이 낮아요. 그리고 설사 또 취업을 시켜 갖고 일을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목표치를 낮추었다가 올해는 다시 환원을 시켰어요, 100퍼센트로.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100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것도 지표를 보면 지금 ’23년도에는, 그러니까 목표도 100이고 실적도 100이에요. 그러니까 모집공고를 예를 들어 10명을 하는데 10명이 끝까지 완주를 했다는 얘기인 거죠? 10명을 뽑아서.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런 경우도 있고요, 중간에 나가면 저희들이 좀 방법을 개선해서 예비자를 뽑아놓았다가 다시 공고하거나 예비자를 채용, 
김도현 위원  그렇게 했다는 얘기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김도현 위원  그리고 ’24년에도 목표치를 90 잡았는데 실적은 100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똑같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찌 됐든 실적, 성과지표를 만드는 방식과 이게 너무 의미 없지 않나라는 얘기인 거죠. 결국에 일은 똑같이 하고 계시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지표를 좀 다시 설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실장님이 옆에서 메모 열심히 하시는 것 같으니까 개선이 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공공근로사업 구체적으로 추진내역을 달라고 말씀드린 것도 이것도 사실 성과지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저희가 측정 산식에 보면 이게 마찬가지로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해에 할 수 있는 인원도 마찬가지로 정해져 있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김도현 위원  그리고 단계별로 몇 명씩 하겠다라는 것도 지금 정해져 있는 거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 그런 목표치를 오버했다라는 것은 이게 단순히 사람 수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잠깐 누군가가 그만두고 재공고를 통해서 보충 인원이 되면 그것까지 여기다 포함을 시키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초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성과지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예산이 다 정해져 있는 사업이고 단계별로 몇 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범위가 명백한 사업인데 그것을 중간에 이탈자가 생기고 1명이 더 들어왔다고 해서 참여인원이 플러스 1이 되어 가지고 달성지표가 100퍼센트를 넘어가는 방식의 계산이 과연 이게 진짜 일자리를 고민하는 지표인가라는 점에서는 좀 저희가 살펴볼 지점이 있다라는 얘기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좀 많이 다시 고민해서 재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그래서 좀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지표를 말씀하셔서 우리 고용노동과는 또 바꿔주신 지표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사회적기업 관련해 가지고 사회적기업 한 해에 몇 개 만드나,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을 몇 개 만들어 내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게 지금 저희가 1년, 2년 말씀드려 가지고 사회적기업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그다음 연도에 얼마나 유지가 되고 있느냐를 가지고 이제 바꿨잖아요, 지난 지표를.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김도현 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정말로 우리가 만드는 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지표만 보더라도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이 사회적기업들을 케어하는 데 목적이 있고 주민들께 우리 안양 지역경제에 꾸준하게 어떤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맞춰져 있구나라는 게 이 측정산식만 보고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 잘 바꿔주신 예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성과지표도 내부적으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좀더 이 지표에서부터 ‘아, 우리 안양시가 정말 청년일자리와 공공근로를 위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그 지표에서부터 좀 보여주실 수 있게끔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저는 결산서상 징수결정액 이 자료 보고 있는데요. 이따가 또 세정과하고도 얘기하겠지만 시‧도비 보조금 잔액, 국‧도비 조금 반환금 이것들은 예산으로 잡을 수가 없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것은 논의했는데요, 이것을 다음 해 연도에 보니까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또 집행잔액을 본예산 편성 끝나고 난 뒤에 바로 또 반납을 해야 되고 하니까 아마. 
채진기 위원  이게 어떤 주머니를 쓰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에서, 그러니까 예산 편성해서 쓰느냐 아니면 다음에라도 계상을 해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좀 하느냐 이게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답변을 이렇게 쓰셨는데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 불가’. 이 불가라는 말 때문에 제가 이것 질의를 드린 거예요. 사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이 부분은 조금 해당 부서랑 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4년에 938, 그러니까 93만 8천원인데 큰 금액이건 작은 금액이건 간에 이런 거예요. 환수돼서 본예산 편성이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본예산을 여쭤본 게 아니라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추경이든 언제든 예산을 반영시키면 되는 거예요. 맞죠,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해하신 거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전체적으로 질의의 취지를 좀 잘못 이해하셔서 본예산에 했냐 안 했냐를 여쭤본 것 같은데 제가 질의했던 것은 결산서상 예산액이기 때문에 결산서상 예산액은 추경이든 어디든 본예산이든 편성만 하면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채진기 위원  이해하시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이것은 이렇게 말씀드렸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때 쓰여 있던 금액과 차이가 어떤 게 나는지. 
  가로로 되어 있는 자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페이지 보겠습니다. 가로로 되어 있는 것 두 번째 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재료비’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차액 발생사유에 ‘상반기에 구입했던 재료가 남아 추가 구매가 없었다’라고 돼 있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게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재료는 이미 상반기에 남아 있었을 거예요. 이것 작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쓰는 이유는 우리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오는 자료들이 비교적 꼼꼼하게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것은 내용이 좀 궁금한 건데 ’22년, ’23년 안양형 뉴딜 청년일자리사업. 사실 제가 아직 사업 내용들까지, 바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까 두 번째 페이지 바로 다음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가로로 되어 있는 것 세 번째 페이지. 네.
  ’22년, ’23년 안양형 뉴딜 청년일자리사업. 제가 아직 여기 총무경제위원회로 오고 나서 사업내용들보다는 큰 예산이나 이런 줄기들을 보고 있다 보니까 아직 이 단위사업들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행정사무감사까지 기준을 집행을 3천 800만원을 했고 출납폐쇄일까지 이 예산을 전액 소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서를 쓴 거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데 집행잔액이 약 730만원 남았어요. 이것 왜 남은 거예요? 이것을 제가 왜 여쭤보냐면 차액 발생사유 위에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채진기 위원  그 바로 밑에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민간경상보조 행정사무감사까지 5천 500만원을 썼고 출납폐쇄일까지 260만원을 쓸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집행잔액이 ‘-0’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되레 돈을 다 쓴 거죠. 행정사무감사 때 예측했던 것 돈을 다 쓴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차액 발생사유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제가 여기까지는 지금 다 못 챙겼는데,
채진기 위원  저도 지금 여기서 과장님께 답변을 듣기보다는 답변서 작성에 있어서 비교적 더 꼼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 다다음 페이지 보면 ‘노동인권센터 운영지원’ 있습니다. 노동인권센터 운영지원은 이것은 제가 말씀을 따로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은데 전체예산이 12억 8천 700만원이었고, 보고 계세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채진기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기준으로 12억 8천 700만원이 집행됐대요. 맞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채진기 위원  그리고 당연히 돈을 다 썼으니까 출납폐쇄일까지는 돈을 못 쓰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회계연도 결산액은 12억 9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부실 제출되었다, 이 자료가 맞다면.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이 부분은 한번 행정사무감사자료랑 다시 해서 별도 설명을, 
채진기 위원  아니, 그게 맞으면 이것은 치명적인 오류가 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과장님 도장이 찍혀서 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도 이것 보고 안 거예요. 노동인권센터가 이미, 절대로 출납폐쇄일 전에 이것 집행됐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인건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맞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이게 또 한 부서의 오류만이 아니라 아까 예산법무과에도 똑같은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액 이런 것들이 비교적 꼼꼼하게 작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특히 고용노동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다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손정수 고용노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영태 노동인권센터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하셨죠, 채진기 위원님? 있으세요? 
채진기 위원  네. 노동인권센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퇴직연금 좀 질의드렸었는데요. 제가 퇴직연금하고 이 재무제표 자료를 같이 보고 있어요. 퇴직연금은 저희가 자산으로 잡든 부채로 잡든 잡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서는 그리고 이 세출예산 결산자료를 보고서도 ‘어디에 이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지?’라고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자산으로 잡혀 있나요, 부채로 잡혀 있나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지금 부채로 잡혀 있는 거죠. 
채진기 위원  부채로. 그래서 지금 제가 재무상태표를 보고 있거든요? 재무상태표에는 그러면 부채에도 자산에도 여기 있는 금액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그것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포인트는 ’22년에 퇴직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22년에 450, ’23년에 2천 800, ’24년에 4천 100만원 이렇게 퇴직적립금이 적립되어 있으면 적어도 5천만원이든 이상은 여기 재무제표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재무제표에 보이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내용을 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집행률하고 이런 것들 다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또 건건이 제가 좀 여쭤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이 집행률이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조금 낮은 편이기도 하고 집행잔액도 이게 단위사업으로는 가장 큰 사업인 것 같은데 집행잔액도 약 1천 700만원, 집행률이 84퍼센트로 상대적으로 저조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서포터즈의 중도퇴직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한 분 퇴직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서포터즈 퇴직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이분이 직장인인 것은 아니잖아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저희들이 채용을 했었는데요 했었는데 그분이 중국에 다른 직장 때문에 그만두시는 바람에 나머지 세 분,
채진기 위원  그럼 이것은 인건비성인 건가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예, 세 분이 다 하셨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산서 혹시 보고 계신가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채진기 위원  결산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세부사업 내에서 예산을 바꾸는 것은 예산의 변경이라고 해서 부서장의 결재가 있으면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변경이 발생된 세부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채진기 위원  인건비 내에서 지금 위에 인건비하고 아래 인건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근인력 인건비인데 이렇게 변경하게 된 세부사유. 그러니까 최초예산을 산정했을 때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인건비 편성에 문제가 있어서 바꾸신 건데 이 세부사유.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저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간을 늘리는 경우가 있었고 또 기간제 채용하신 분이 시간제로 또 하시는 부분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전직 기간제근무자 분께서,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시간제로 이제, 저희들이. 
채진기 위원  기간제로 그래서 예산은 960만원이었는데 270만원을 증액을 시켰다는 거죠?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네. 
채진기 위원  그리고 노무업무보조 되시는 분은 35만 2천원을 감액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연말에 이렇게 조금 예산을 변경한 건지 아니면,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처음부터 이렇게 채용하기 전에요 이것도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늘 조정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왜 그것을 느끼냐면 시간외근무수당이 많이 감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의 비용이 좀 남으니까 임금보전이나 이런 것을 해주셨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채진기 위원  이것도 나중에 추후에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영태 노동인권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회의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김대일 과장님 어떻게 좀 쉬었다 할까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10분 뒤에. 
○위원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너무 진짜 경청하고 계셔 가지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7시 정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성대 기업경제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잠깐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다른 부서들 것도 다 받아봤는데 2024년도, 2025년도 상반기 입찰내역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대부분 투찰률이 90퍼센트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혹시 뭐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 자료는, 
○위원장 이동훈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제출한 자료는 진흥원 자료거든요. 그래서 보통 5천만원 이상하고 5천만원 이하로 나누는데 거의 90퍼센트 이상이고 이것은 괜찮으시다면 진흥원장님께서 이게 각 사업별로 다 있어 가지고. 
○위원장 이동훈  네,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조금 이따 하고요.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이에요.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제가 첫 번째에 상권 현황분석을 통한 상권활성화센터 용역 있잖아요. 지금은 용역 하는 게 방향이 제대로 됩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저희가 당초 처음에 용역을 했을 때 그게 반영이 됐고요, 현재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활성화센터 용역 큰 줄기는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인력증원, 하나는 재단설립이거든요. 
김정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력증원이야 여기 나왔잖아요. 필요한 것은 적재적소에 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여기서 두 가지 경우지만 별도로 하나 좀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상권활성화센터가 전통시장이 됐든 골목상권이 됐든 모든 상권의 컨트롤타워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모든 컨트롤타워는 아닙니다. 
김정중 위원  아니에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김정중 위원  거기 각 매니저나 뭐나 같이 이렇게 교육 안 시켜줍니까? 매니저를 채용했었을 때 그런 상권활성화센터가 이렇게 지원 안 해줘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상권활성화센터는 골목상권 위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전통시장이라든지 상점가는 저희 기업경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직접 관할을 한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김정중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여기 보니까 재단설립 나왔잖아요. 타시에는 지금 이게 재단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몇 군데나 있어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경기도 내에서 4개소가 있고요, 저희처럼 센터로 운영되는 데는 저희 포함해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이나 이런 것은 기업경제과에서 직접 컨트롤하는데 굳이 이게 용역에 의해서 재단 꼭 세워야 됩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다른 재단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이라든지 상점가 이런 업무들을 재단에서 흡수를 해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모든 상권하고 관련된 것들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전문화된 재단을 통해서 더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 모든 상권을 컨트롤타워를 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든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사실상 지금 우리가 31개 시‧군에서 4개밖에 지금 안 됐잖아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김정중 위원  그럼 추이를 계속 봐야 되겠네? 무조건 설립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선제적 좋아하지만 봐가면서 선제적으로 해야지 비용 발생되고 리스크도 있을 텐데 좀 점진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저희 시 재정상황도 보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타시 진행사항도 같이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럼 그렇게 점진적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착한가격업소 배달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보면 이것도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간 적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착한가격 배달 사업에서 잔액 발생한 사유를 보니까 좀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배달에 신경을 쓰게 되면 매장방문 손님에게 소홀해지는 문제, 배달을 위한 추가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포장용기 비용 발생 등 가격인상이 불가피하여 착한가격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함.’. 저는 사실상 이것 이런 답변은 상당히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 지원체계에 있어서 타시에는 앱배달 지원비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수수료 있잖아요. 카드수수료도 지원해 줘요. 물론 여기가 착한가격업소라 그래서 소상공인하고 좀 차별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 이것은 소위 얘기해서 가게, 착한가격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모니터를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난 것은 뭐냐 하면 ‘배달료 지원사업은 배달앱 이용하는 소비자가 할인을 2천원 배달의민족에게 지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2천원이면 상당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니터가 됐다는 것은 좀 제가 이게 의아해서 여쭙는 겁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단기성으로 끝났잖아요. 그런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기업경제과가, 지금 안양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 힘든 데에 손을 잡아주려면 적어도 지금 배달사업에 대한 배달비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카드수수료라든가 좀 전위적인 지원대책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진짜 힘든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사각지대예요, 사각지대. 우리가 상권 이렇게 협회라든가 이런 구성원 있잖아요. 거기 구성원에 되지 않은 상가가 엄청 많습니다. 그 상가들은 이러한 것조차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기업경제과가 힘드시더라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과 그다음에 그 소상공인에 대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고민해 보시고, 이 문제는 제가 행정감사 때 꼭 짚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것은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참석수당 미집행된 것 그다음에 안양사랑페이 전액, 집행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중앙시장에 경관사업 있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김정중 위원  그것 중단됐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김정중 위원  지금 몇 개월째 중단된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12월에 중지돼서 현재까지 중지 중입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상인협회와 상인들이 협의가 안 돼서 지금까지 중단됐다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 추경 때, 1차 추경 때도 내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죠? ‘개입을 하시라, 집행부가. 정리를 하시라.’,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 ‘점점 딜레이(delay)되면 그 피해는 결국은 상인들한테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이것 좀 심한 것 아니에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래서 저희가 4, 5월에는 기존에 타시의 전통시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해서 상인회하고 용역회사하고 저희 직원들이 4개소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제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상인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이렇게 되다 보면 내년도로 사업이 넘어간다. 그러기 전에 올해 안에 마무리를 짓자.’ 이렇게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아니, 과장님 올해 안에 마무리 지으면, 아, 사업 전체까지 마무리를 지으시겠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김정중 위원  아, 늦었어요. 지금 중단된 지가 6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집행부와 안양중앙시장 상인협의회에 정말 손해예요. 리스크예요. 이런 것을 빨리 리스크를 제거하려면 그래도 기업경제과가 집행부가 과감하게 상인협회 만나고 상인들과 만나서 중재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십시오. 
김정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리고 또 하나 중기청에서 전통시장이 됐든 상권활성화가 됐든 공모사업 있잖아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김정중 위원  있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많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지금 중앙시장에 가보면 공영주차장 하나 있죠? 우리가 20년 된 철제로 만든 3층짜리. 그쪽이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교통 아수라예요, 아수라. 토요일만 그런 줄 알았는데 평일 날도 그래요. 그것은 결국은 우리 중앙시장이 그만큼 저는 활성화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지금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20년이 넘었어요. 20년이 넘었다면 일단은 개축이 됐든 새로 하든 증축이 됐든 안전진단을 거쳐서 그것 빨리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러면 중기청에서 하는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뭐 100억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럼 60퍼센트가 나오고 또 도비 나오고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지역경제가 좀더 활성화가 되고 교통에 대한 흐름도 원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평일에 중앙시장 들어가는 주차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일에도 거의 막혀 있거든요. 그리고 삼덕에 있는 주차장도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주차장 현대화사업이나 증축 이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좀 그쪽 상인회하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왜냐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네. 꼭 좀 그렇게 부탁하고요. 안전성 때문에도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래도 선제적으로 미리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요. 
  이것은 별도인데 제가 한번 자료를 요구했어요. 이것이 어떤 문제는, 업체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두 군데 업체인데 이 업체들이 용역도 하고 그다음에 홍보물 판촉도 해요. 나중에 이것을 좀 내가 과장님한테 이 업체명을 얘기를 해주고 이것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2023년도 9월에 중소기업홍보관 운영 용역을 한 업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지원 입주 현황판 제작‧구입, 안양시 콘텐츠 활용지역 명소화 운영 용역. 이것은 9천 500만원인데 수의계약을 했어. 그리고 현황판 제작 및 구매, 이것도 용역 하는 그 업체에서 구매를 했어. 그리고 또 제가 말씀을 쭉 드릴게요. 버스정류장 홍보게시대 운영 용역, 이것 용역이에요. 그리고 유망기업 네트워크 지원사업 운영 용역 그리고 안양시 산학관 협력 기술지원 운영 용역. 이것은 6천 400만원, 5천 600만원. 이것은 입찰로 된 겁니다, 한 업체가. 그리고 시즌 연간회원권 구성품 제작 2025년 1월 2일 4천 800만원. 바이올렛 파트너 가입 기념품 제작‧구입 ’24년 2월 8일, 버스정류장 쉘터 포스터 제작‧구입. 그다음에 VIP 게이트 데코레이션 시설개선, ’24년 시즌 홈경기 홍보물 제작 및 설치. 금액은 얘기 안 하고 업체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2개 업체가 아이러니하게 홍보물 제작하고 홍보물 구매, 판촉 구매를 해요. 또 아이러니하게 이 두 업체가 용역을 다 따네? 이것 지금 전수조사한 게 아니에요. 두 군데만 제가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이 업체명 얘기하고 거기가 용역할 수 있는, 물론 할 수 있으니까 법적으로 할 수 있다고는 보죠. 그러면 거기가 용역할 수 있는 인원이 구성돼 있나, 이런 것들을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별도로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과장님 가볍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일단 성과지표 관련된 얘기를 하나만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기업경제과에서 4차 산업혁명 정책추진이라고 해서 정책사업 목표가 ‘신성장동력 산업육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안양춤축제 할 때 이틀간 부스 열어 가지고 AI, 드론 이런 것 체험하게 해주는 거였고 이제 거기에 시민분들이 오셔 가지고 만족도조사를 한 것을 여기다 좀 넣어두었는데 우리 안양시의 기업정책을 담당하는 우리 기업경제과에서 신성장동력 산업육성이라고 해서 춤축제 부스를 1번으로 걸어놓은 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타이틀하고 세부사업하고는 조금, 너무 격이 틀린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좀더 편안한 방식의 정책홍보를 위해서 춤축제 때 부스를 열고 시민들께 그런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견 바람직하다고 여기기는 하지만 이게 과연 우리 기업경제과에서 주요 정책사업 목표로 삼아서 해야 될 내용인가에 대해서는 부서 내부적으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이게 좀 빠져야 될 것 같아요. 좀 민망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는데. 그런 데다가 그 측정방식도 참여자 만족도 비율인데 부스 참여하신 분들이 오셔서 ‘아주 좋았다’, ‘좋았다’, ‘보통이었다’, ‘미흡했다’ 이 네 가지 항목을 놓고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점수표를 매겨 가지고 우리는 95점을 받았다라고 지금 여기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안양시가 신성장동력 산업육성을 위해서 4차 산업에 95점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들여다보면 그냥 부스 운영하고 시민들한테 무작위로 만족도조사 받은 거라는 얘기죠.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과장님. 일단 이 말씀 하나 드리고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김도현 위원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성과지표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우리가 심도 깊은 고민을 통해서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그런 어떤 공론의 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것을 저희가 사실 결산할 때마다 하나하나 다 뜯어 갖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하나하나 뜯어보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 게 이 성과지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방향을 고민하셔서 서면으로 추후에 저에게 보고를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물가모니터 사업이라는 것을 해요. 그런데 이 물가모니터가 지금 보니까 시장별로, 상권별로 이렇게 모니터요원을 정하시는데 이것은 혹시 어떤 방식으로 정하시나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지역별로 골고루 배분을 하는데요, 조금 약간 각 동에 다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만안‧동안 골고루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게 시장별로, 지역별로 1명씩을 위촉을 하는 거잖아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김도현 위원  그럼 예를 들어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지역에 산다거나 혹은 그 지역에 관련이 있다거나 이런 게 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기준이 좀 어떻게 되나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될 수 있는 대로 그 지역의 거주자나 아니면 그 동에서 활동을 하신 분이라든지 또 이런 물가 쪽에 종사를 하셨던 분들 위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제가 처음에 관심을 가졌던 게 물가모니터요원 간담회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잡혀 있었는데 지금 금액 자체가 크지 않아 가지고 비율을 말하는 게 좀 무의미할 수는 있는데 한 3분의 1 정도가 안 쓰고 있는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한 사람당 한 달에 8만원씩 비용이 계속해서 나가요. 그런데 나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이분들이 실제로 모니터활동을 한 것들을 요원들끼리 모여 가지고 서로 공유도 하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시장별로 문제점도 도출하고 이런 과정을 하려면 제가 봤을 때 간담회를 필수적으로 정기적으로 열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그런 간담회에서 불용액이 발생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인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좀 설명해 주실 내용 있을까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분들이 각자 각 지역에서 한 달에 두 번씩 조사를 하고 그것을 저희가 시 홈페이지에다 게시를 하는데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역별로 가격 차이가 똑같은 음식이어도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서로 정보를 교류하는 그런 장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도현 위원  정말 저희가 지역경제 전반적인 차원에서 이런 물가모니터링요원 이런 것 유의미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러려면 정말 그 요원들끼리도 조사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소통하고 또 때로는 교육받을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간담회라는 방식 혹은 교육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좀 꼼꼼하게 이 사업을 가꾸어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일단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릴게요. 사실 저는 청년창업펀드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1호랑 2호는 좀 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과거에 2호 펀드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사실 그러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어서 초반에 꽤 많은 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기억도 있고, 스스로. 그런데 이것을 봤더니요 이게 청년창업펀드잖아요. 주신 자료만 놓고 딱 제가 그냥 봤을 때 청년창업펀드. 그럼 지원받는 기업들도 청년기업이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안양청년창업펀드기 때문에 안양시에 소재를 해야 될 것 같고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1호 기업만 놓고 봐도 청년기업이 2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혹시 보고 계신가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보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것을 청년펀드라고 할 수 있을까 요? 그런데 1호는 지나간 거니까 2호는 좀 달랐겠거니라고 하면서 2호를 제가 들여다봤는데 2호도 11개사 중에 청년기업이 4개밖에 안 돼요. 이것 청년창업펀드 아니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렇게 되면 청년 기준이 39세까지인데 거기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미흡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저는 공약사업이나 이런 정책사업들을 할 때 조금 더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청년창업펀드라고 하면 청년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섬세하게 정책설계를 하고 청년기업들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선정이 되면 ‘투자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 지점 등을 안양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이게 안양으로 옮기는 이유는 크게 한 두어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고용창출을 기대한다거나 아니면 나름의 어떤 세금,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기대를 하는 것일 텐데 사실 지점이나 연구소가 왔을 때 그 효과가 과연 얼마나 클까에 대한 생각도 조금 들고, 그 지점에 대한 어떤 정책적 검토를 추후에 해보신 적이 있나요? 1호 펀드를 기준으로 해서라도? 물론 1호 펀드는 4개는 본사가 안양으로 왔고 나머지 두 곳은 지점을 안양으로 옮긴 상태라고 지금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김도현 위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안양으로 옮겨왔으면 그 이후에 정말 고용이 조금이라도 창출이 되었는가 아니면 세금과 관련된 부분, 납세 그런 부분에서 좀 달라진 지점이 있는가라는 것을 좀 사후검토를 하는 과정이 부서 차원에서도 있었어야 할 것 같은데, 있으셨나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1호 펀드를 운영해서 거기에서 큰 기업이 한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와서 바로 효과를 본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호 펀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저희가 6개를 유치했지만 2개 기업은 매출액이 전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효과를 내려면 조금 오랜 기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으로 진흥원에서 많이 살피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진흥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도 지금 안 그래도 그 매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지원했던 기업이 말씀하신 2개 기업이 청년기업도 아니에요. 청년기업도 아니고 대표님들께서 다 60년생 이상의 기업이고 그리고 30억, 20억씩 투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4년이 흘렀는데 투자받은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하나도 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투자금액을 그대로 다 까먹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나 기업의 이런 것들 때문에 무조건 흑자를 내야 된다, 무조건 매출이 발생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모니터링을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냐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지점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사실 이 얘기는 제가 작년에도 드렸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안양청년창업펀드 1, 2호를 보면서 ‘안양펀드’도 아니고 ‘청년펀드’도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진정성 있게 사업을 모니터링했는가. 저는 이 모든 지점에 있어서 굉장히 실패한 정책이다라는 생각을 좀 지우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혹시 3호 펀드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 추진할 계획이 혹시 내부적으로라도 있으세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우리가 2호 할 때는 3호까지 기본계획서에 있는데 현재까지는 검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도현 위원  정말 3호를 진행하시려면 1호와 2호에 대한 냉정하고 냉철한 분석을 통해서 공감대를 얻으신 다음에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창업펀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나름의 반성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또 잘 견제하고 감시해서 필요한 의견을 드리는 게 의회의 역할인데 저희도 그 힘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드림과 동시에 어쨌든 이 안양청년창업펀드라는 이 글자에 담겨 있는 당초 취지가 좀 부실하게 운영된 것은 사실인 것 같다라는 게 1년 전에 2호 펀드 지급을 한 이후에 딱 지금 살펴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서에서 좀 잘 살피셔서 향후 이 1, 2호 펀드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질의한 부분에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똑같은 아까 우리 김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 외관적으로 보면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는 것처럼 사업구도가 짜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사업 진행이 보면 중앙시장 경관조명사업 추진 1단계, 2단계 해가지고 사업개요, 추진경위를 잘 정리를 해놓아 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에는 ‘이 사업이 진짜 잘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과장님 부서라면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 알더라도 찾아뵙고 한 분씩, 저는 잘 몰라요, 사실은. 한 분씩 좀 얘기를 해서 이런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도 좀 설명을 하면 이것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안 할 것 같아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꾸 감추려고 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좀 뭔가 문제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오픈화시키세요. 오픈 안 되면 과장님이 나중에 행감 때 힘들어지고 사업적인 추진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왜 독박을 쓰시려 그럽니까? 이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누가 갖고 왔어요, 이 사업?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것은 지역구 도의원님들이 힘 좀 써주셔 가지고요. 
이재현 위원  지역구 도의원님 어떤 분이에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왔습니다. 
이재현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인데 지역구 도의원 그러면 도의원님들 다 많잖아요. 요즘은 호계동 계신 도의원님도 만안구에 도비 지원도 해줍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 지역구 의원이십니다. 
이재현 위원  지역구? 예. 이런 부분을 저는 이 도비를 가지고 오는 취지부터 뭔가가 잘못 반영이 되면서 이런 짜임새가 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양시 부서가 너무나 시장상인회에다 맡겼던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방안을 과장님이 꼭 찾아내셔 가지고 무조건 물막이식으로 땜빵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도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어도 정확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 ‘10억’, 20억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잘못 들었어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1차는 이제 끝났고 2차 10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1차 끝났어도 나는 그 1차도 의심이 가요, 솔직히. 1차에 대해서 잘 끝났다고 뭐로 증명하실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딱 증명하기는 그런데, 거기에 계신 상인분들이나 통행하시는 고객분들 사이에서, 
이재현 위원  저는 제가 진짜 돌 맞을 놈인데 중앙시장 경관조명 할 게 없어요. 아니, 무슨 잘돼 있는데 뭘 경관조명을 합니까? 상인회 주변 몇몇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봤어요. ‘여기다 경관조명을 더 하면 무슨 나이트클럽 만듭니까?’ 이 정도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번에 하는 것은 주출입구 위주로 많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이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물가가 싼 것도 아니고 좀 싸게 해주셔야지 요즘에 인터넷으로 다 구매하는데 잘못하면 시장 존립여부까지도 옵니다. 향후에 우리 안양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시장이 살려고 그러면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가정책이 꼭 필요하고요. 시장에 대한 관리자는 정책적인 투명성이 수반되지 않으면 시장 무너집니다. 10억 예산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런 돈을 잘못 쓰니까 우리 정책적으로 기업이 무너지는 겁니다. 
  중앙시장 경관조명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하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성이 있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여기 농수산물 소장님도 계시지만 농수산물 사고 이후에 얼마만큼 신속하게 대응했습니까? 그리고 직원들의 발 빠른 동작, 거기에 대한 투명한 정책 이러한 부분이 안양시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민의 세금이 절대 헛되게 쓰이지 않을 거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뭐가 어쩌고저쩌고 따지고 물을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물어봅시다. 중앙시장 경관조명 1단계 사업에서 자문위가 있어요. 명단이 보니까 대학교 교수님도 계시고 계원대학, 연성대학교 이렇게 교수님도 계셔요. 이분들의 역할은 지금도 2단계에서도 같이 추진하는 겁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아직 2단계까지는 못 왔습니다. 
이재현 위원  못 왔어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이재현 위원  좋은 분들 계시는데 자문을 좀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경관조명이라는 게 천장 위에 매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10원짜리인지 100만원짜리인지 구분을 못 해요. 맞죠? 올라가서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진도 주십시오’ 이렇게 자꾸 하는 거라고요. 이 사업 자체를 저번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굳이 자꾸 말한다는 것은 별 효과가 없을 것 같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을 좀 투명하게 사업 진행결과를 정리 좀 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위원님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저도 전통시장 이것 경관조명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앞서서 위원님들 다 말씀해 주셨고 저는 조금 한 가지를 다른 포인트에서 한 말씀만 드리고 다른 질의 드릴게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는 ’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때 같이 시작했던 다른 사업들은 이미 준공을 해서 시민들께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어떠한 예산은 아직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도 제대로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도의원 특조금사업이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채진기 위원  도의원 100퍼센트 특조금사업인데 그것을 아마도 절차가 맞다면 예산법무과에서 1, 2순위 정해서 아마 도에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시에서 잘못 올렸다’. 그 사업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아직, 그 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이 됐다면 이미 시민들께 편익이 가고 있을 텐데 이 사업은 계속 돈이 묶여 있다. 제가 더 설명 안 드려도 과장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업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미 그것은 예산을 받는 순간부터 이제 집행을 꼭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계속 이것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집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과장님도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것을 자꾸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편이 되어드리고자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감사합니다. 
채진기 위원  다음 계속 질의드릴 텐데요,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범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아까 여기 평촌1번가 개방화장실 환경개선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 보니까 그 주요 빌딩들이 여기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출납폐쇄일까지 전액집행이 가능하다’라고 최초에는 돼 있었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출납폐쇄일까지 다 사업을 완료를 못 했어요. 그런데 이것 제가 지금 김도현 위원님 답변서 내용하고 같이 보고 있는데 이것 10월 31일 기준이었잖아요? 아마 자료 작성은 그전에 했겠죠. 딱 봐도 이것은 출납폐쇄일까지 못 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설계용역이 10월 29일 날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11월부터 두 달 동안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이게. 왜냐하면 선급금으로 모든 금액을 줄 수 없으니까 사업이 준공검사 되고 나서 마지막 집행잔액으로 집행하게 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출납폐쇄일까지 집행 가능한 금액을 과도하게 계상해 놓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맞습니다. 저희가 보통 결산 12월 폐쇄 전에 이런 예산이 나갈 건가, 안 나갈 건가는 공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10월, 11월이면 좀 알 수가 있거든요. 
채진기 위원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것은 사고이월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월액조서에 아마 안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그랬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 수범사례가 어떤 거냐 하면요 제가 이것을 계약내역을 좀 확인해 보니까 공업직 주무관이고 제가 잘 아는 주무관님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설계변경이, 현장 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마지막에 ‘미사용 보험료 등 제경비를 정산’ 해서 우리가 돈을 돌려받았어요, 1천 470만원을.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가지고 안 쓴, 실제로 인부분들 보험액들 이것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달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주무관님이 이것을 굳이 설계변경까지 해가면서 돈을 돌려받았다는 것은 꼼꼼하게 일처리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사업을 보고서는 해당 사업의 설계과정부터 의회에 제출되는 서류 그리고 감독관의 책무까지 쭉 봤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실 때 이 부분들 조금은 그냥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공사 준공과정 보면서 이것들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 외에 또 질의들이 많은데요 저는 이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앉은 좌석에서 몇 가지만 짧게 체크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복합적으로 질의드릴 거니까 미리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전에 용역발표가 있었던 것 같은데 4차 산업혁명 촉진 중장기계획 수립연구. 과장님 이전에 발표된 거죠? 맞죠? 작년도일 겁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종합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어쨌든 발표를 했는데 지금 과정에서 안양시 앞으로의 정책적인 입장에서 이게 다 반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저희가 이제 이 용역을 통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 상황에 맞는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위원장 이동훈  그래서 이 중에서 제안된 사업 중에서 몇 건 정도가 시행되고 있었죠, 지난 6개월 동안?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아닙니다. 시행된 게 아니라 이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기반여건을 해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제 기억에는 20개가량의 제안사업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한 열여섯 가지 정도 사업이 지금 현 안양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굳이 이 용역을 맡길 필요가 있었겠느냐, 부서에 우수한 공직자분들 많으셨는데 이 사업을 굳이 우리가 중장기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되짚었어야 됐느냐라는 얘기를 현장에서도 했었고 시장님을 비롯한 참석자분 대부분이 현 상황과 동떨어진 연구용역이었다, 학술용역이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이 ’25년도 기업경제과에서 어떤 파이로 어떻게 설정해서 운영을 하셨는지 그것들을 좀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기간 남았으니까 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리고 두 번째로 전통시장 관련해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남부시장이랑 중앙시장만 비교해 봤을 때 이 두 시장 규모가 비슷한가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시장 규모는 틀립니다. 
○위원장 이동훈  틀리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위원장 이동훈  인정시장 포함된 중앙시장이 더 크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훨씬 큽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런데 여기에서 요금지원 내역들 보면 상하수도요금 같은 경우 남부시장이 더 많아요. 그 사유가 있을까요? 어떤 근거에 따라서 이렇게, 규모별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전체금액 대비로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상한선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혹시 있을까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다른 기록 없고 저희 같은 경우 파악하기에는 남부시장이 새로 건물을 지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구비가 됐거든요. 
○위원장 이동훈  남부시장에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남부시장. 상인회 건물에 같이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요금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럼 박달시장도 같은 경우라고 보면 될까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박달……. 
○위원장 이동훈  여기도 규모에 비하면 남부시장보다도 더 훨씬 적은 시장으로 파악이 되는데 요금으로 보면 솔직히 말하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집행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집행하는지가 궁금해서 산출근거라든지를 요청드렸던 건데 좀 너무 간단하게 금액만 넘어온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조금 의심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위원장 이동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내용인데 중앙시장 경관조명사업 이 부분이 계속해서 저희가 불용처리가 됐고 지금, 아, 사고이월이 됐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 가지만 딱 여쭤볼게요. 그 뒤에 보면 업체명 봤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업체에서 발주를 했어요. 관급자재로 조달했을 텐데 지금 ’22년도부터 ’24년도, ’25년까지 안양시의 대부분 경관사업에는 이 업체가 독점하는 형태로 지금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금액도 수십억이고요. 그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게 조달로 등록된 업체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할 때 이 업체를 선정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냥 지역건설 활성화 좋습니다. 그런데 안양에도 수많은 업체들이 있을 거고 분명히 타 부서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짚어졌을 텐데 한 업체가 이렇게 수십억씩 관급자재로 매출 올리는 것이 과연 맞는지 그리고 이 업체가 무슨 특허로 잡고 있어서 여기 업체만 쓸 수 있게끔 돼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거고. 이 부분도 타 부서 전체 다 포함해서 이것을 심의하는 부서와 함께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일단은 이렇게 하고요. 다음은 아까 말씀하다가 끊긴 산업진흥원에 저는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제가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데 남부시장 상하수도요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사실 민원이 들어왔어요. 남부시장은 소위 얘기해서 가장 이용 편리한 데에 상인협회하고 함께 있어 가지고 사실상 모든 고객이 이용을 해서 이제 상하수도 비용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어쨌거나 빈도수가 많으니까 자체 내에서 일부 청소용역을 지불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른 데보다 빈도수가 많을 때 청소에 대한 어떤 지원하는 게 없느냐, 이런 민원이 저한테 사실상 들어왔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지금 답 주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김성대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광희 산업진흥원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앉은 좌석에서 한 가지만 아까 끊긴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 ’25년도 상반기 입찰내역 자료까지 받았는데 5천만원 이상 건 그리고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건을 봤을 때도 투찰률이 대부분 다 90퍼센트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제가 그렇지 않아도 담당자한테 얼른 문자를 보내서 답을 받았는데요. 계약방식이 총점 100점 중 정량이 20점, 정성이 70점, 가격이 10점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위원장 이동훈  모든 입찰이 다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가격을 많이 안 내리는 것 같아요. 이것을 좀 바꿔야 될까 뭐, 
○위원장 이동훈  원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예정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인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예정가를 산출합니다. 맞죠? 그런데 그 금액은, 대부분 다 예정가는 비공개예요. 공개돼 있는 예정가 산출내역도 있지만 그 근접했을 때에 입찰이기 때문에, 맞잖아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렇게 입찰을 우선순위를 두는 이유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침입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창업진흥원뿐만 아니라 모든 산하기관에 있는 내역들을 보면 투찰률을 보면 대부분 다 99퍼센트 내지 90퍼센트 이상의 투찰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이분들이 귀신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가격을 딱딱 맞출까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최저입찰제로 할까요?
○위원장 이동훈  그렇잖아요. 이게 기술평가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성평가 70퍼센트가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좀 전체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훈  네. 그럼 한 가지만 더요. 이게 창업진흥원에서 용역을 발주하거나 어떤 저희가 계약을 하기 전에 감사관을 통해서 일상감사나 이런 대상에 포함이 됩니까? 의뢰하는 경우가 있나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포함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포함 안 되죠? 자체적으로 판단하시는 거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예, 예. 
○위원장 이동훈  이런 것들이 좀 제도화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제도화하고 강화하는 것으로 감사관과 작년 행감 때부터 계속 강화하고 있는데 창업진흥원도 이에 해당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예,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산업진흥원’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훈  네, 죄송합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창업진흥원’. 
○위원장 이동훈  창업, 네, 죄송합니다. 
  산업진흥원도 이렇게 포함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 가지면서 감사관과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제가 위원장님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동훈  네. 맘껏 하십시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존경하는 우리 김도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년창업펀드에 대해서 저도 원장으로 온 다음에 제일 고민 많은 부분 중의 하나가 이겁니다. 사실 저는 누구한테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안양산업진흥원장이지 경기도산업진흥원장도 아니고 대한민국산업진흥원장도 아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안양에 있는 기업, 안양에 있는 청년기업, 안양에 있는 초기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사실 처음부터 이것은 단추가 좀 잘못 끼워져 있지 않았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도현 위원님께서 말씀, 그런 게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 김도현 위원님과 이동훈 위원장하고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사실 원장님께서 취임하시기 전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우려사항으로 말씀드렸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투자회사로부터 모든 것을 협의하시고 컨트롤하셔라라는 의회의 명령도, 명령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의회의 부탁사항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객관적으로 명시화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좀 애석할 따름이고 이 부분도 차차 논의해 가시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정점을 찍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말씀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질의가 많았는데 그냥 여러 가지 생략하고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답변서에는 없는데 이게 지금 우리 결산서 첨부서류들 중에 우리 진흥원에 타 출연기관 대비 부채 비율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자산 대비 부채 비율 이런 것들 타 출자‧출연 기관과 다시 한번 비교해 보시고 진흥원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고이월 관련해서 좀 질의를, 질의는 드리지 않고 제가 자료를 보고 확인을 했는데 이 용역이에요, 이 용역. 
  2025부터 ’29년까지 진흥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이월이 돼가지고 ‘왜 이월이 됐나’ 이렇게 저렇게 좀 확인을 하다 보니, 이것도 수범사례예요. 이게 지금 용역비가 약 5천만원이 조금 넘는데 다른 용역들 같은 경우 보면 용역비용이 5천만원이면 그냥 여성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에게 입찰과정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주셨을 텐데 내용을 조금 홈페이지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경쟁을 거쳐서 계약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사업이 늦은 점은 아쉽지만 이 용역에,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이 용역에 나름 검증과정을 거쳐서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내용도 쭉 읽어보니까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켜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오늘 방금 전에 기사 봤는데 ‘’25년도 소공인 장비활용 및 역량강화 교육’을 어제 하신 거예요, 오늘 하신 거예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지난주에. 
○위원장 이동훈  지난주에 하신 거예요? 기사가 오늘 난 건가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위원장 이동훈  이런 부분들 노력해 주신 부분들 굉장히 좋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장비 언제 교체하실 거예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사실 장비가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위원장 이동훈  그래서 계획 세우시고 차차 논의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위 원장님 우리,
○위원장 이동훈  이게 지금 20년 넘은 기계들까지도 갖고 있는데.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다 바꾸려면 우리 1년 예산하고 맞먹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래서 종합계획을 세우셔서 차차,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조광희 안양산업진흥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혜영 회계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과장님하고 이것 질의 안 하기로 약속했는데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죄송해요.
  결산서 첨부서류 중에 조금 문제가 있던 점이 있었어요.
○회계과장 김혜영  예. 
채진기 위원  기억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것 하나 한 페이지가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접어보니까 몇 페이지가 더 있어요. 어떤 부분이 문제였고 몇 군데나 수정이 된 거예요?
○회계과장 김혜영  지금 결산서상에 ‘e호조’로 출력하다 보니 이게 e호조에 입력된 부분이 바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추출해서 수도행정과 부분 특별회계를 뺐어야 되는데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게 그런데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회계과장 김혜영  올해만 그런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올해만 그랬어요?
○회계과장 김혜영  예.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말씀을 좀 해주시죠. 방금 결산서 펴보다가 다른 페이지도 추가된 페이지가 있어 가지고,
○회계과장 김혜영  아, 말씀 안 드렸구나. 저희가 틀린 부분은 다 붙였습니다.
채진기 위원  아,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질의드렸던 계약 관련해서요. 아까 예산법무과하고 질의하시면서 들으셨죠?
○회계과장 김혜영  네. 
채진기 위원  여기에 그런데 꼭 받아야 되는, 조례에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돼 있는 이유는 왜 그런 거죠?
○회계과장 김혜영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알 것 같습니다. 계약부서에서는,
채진기 위원  취합만 하신 거죠?
○회계과장 김혜영  네.
채진기 위원  이 내용은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일일이 받으신 건가요?
○회계과장 김혜영  네. 저희가 구두상이나 아니면 다 확인해서 받았습니다. 예산과에서는 이것 추출이 불가능하다고 그래서요 사업부서에서 받았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게 그러면 별도로 이게 지금 ’24년 자료만 있는 건데 ’22, ’23년도 같은 경우 받으려면 사업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청해야 되는 거죠?
○회계과장 김혜영  예. 저희가 어차피 만일에 받으려면 저희도 취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요것은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에 한번 자료를 ’22, ’23년도까지 해서 취합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혜영  네.
채진기 위원  그 외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김정중입니다.
  100페이지에 공유재산 목록 관리비 불용사유. 이것은 어쨌든 간에 영상‧지적도 중첩을 통해서 예상 경비를 절감했다, 그래서 그 절감한 금액이 불용액이 됐다, 이 말씀이죠? 
○회계과장 김혜영  네.
김정중 위원  잘했습니다. 이것은 그렇다고 치고요. 지금 공유재산 공제 보험료 2개가 연동이 되니까 하나로 할게요, 그냥.
○회계과장 김혜영  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22년도에는 집행률이 상당히 좀 저조했어요. 그런데 ’23년도에는 참 잘하셨어요. 이게 한 5퍼센트 정도 됐으니까요. 그런데 ’24년도에는 왜 갑자기 또 한 15퍼센트 정도가 돼요, 불용액이? 데이터가 쭉 있지 않았어요? 그 사유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사고 발생 건수가 예상보다 많지 않아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음’. 이것 좀 이상하네. 답변이 이상해. 
○회계과장 김혜영  이게 불용액이 많은 사유가 실은 매년 8월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전년도보다 공제회비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10퍼센트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공문이 오는데 저희가 실은 집행률 기준으로 한 10퍼센트 이상을 잡았으면 적정 예산이 편성됐을 것 같은데 전년도 예산 대비,
김정중 위원  예산 대비로 받으셔 가지고?
○회계과장 김혜영  예. 해서 좀 많이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감안해서 좀 줄이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항상 제가 예산 가지고 얘기했을 때 데이터 집행률을 보셔야 된다, 예산을 말고. 그리고 큰 변동이 있을 때는 추경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지 그 서비스가 결국은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김혜영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난 되게 2023년도에는 정말 적정하게 했다. 그런데 갑자기 한 15퍼센트가 상당히 올라가니까 아, 이것은 데이터가 잘못됐는가. 그러니까 그 차이죠?
○회계과장 김혜영  네. 
김정중 위원  내년도에는 집행률 보고 예산 좀 편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잘 아시죠?
○회계과장 김혜영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네” 그러셨죠? 
○회계과장 김혜영  네.
김정중 위원  여기서 얘기해요, 하지 마요?
○회계과장 김혜영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김혜영  네.
김정중 위원  제가 그것 부탁 받아들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혜영  감사합니다. 
김정중 위원  제 마음 아시죠? 
○회계과장 김혜영  네.
김정중 위원  힘듭니다.
○회계과장 김혜영  저도 힘듭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회계과장 김혜영  감사합니다. 
김정중 위원  네. 그것 빨리 해결하세요. 
○회계과장 김혜영  네.
김정중 위원  그 지하상가 분들이 저만 쳐다봐요. 더 이상 얘기 안 하니까 좀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김혜영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크로스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지하상가 임대료, 관리비 등 상가 관리내역 자료랑 제가 사전질의로 요청드렸던 ’23년도, ’24년도 건물 공유재산 목록 및 세입‧세출 내역에 숫자가 상이한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23년도에 5억 9천 938만 5천원? 그리고 여기는 4억 6천 958만 4천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회계과장 김혜영  임대료, 잠깐만요. 
○위원장 이동훈  ’23년도입니다.
○회계과장 김혜영  ’23년도요? 아, 이것 합산하면 5억 9천 9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러니까, 아니, 네? 
○회계과장 김혜영  이 임대료 부분 세입 부분을 지금,
○위원장 이동훈  아니, 제 자료에는 위에는 공백으로 돼 있는데요?
○회계과장 김혜영  아니, 합계 여기. 건물 공유재산 목록 및 세입‧세출 내역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동훈  아니요. 그러니까 이재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안양 중앙지하도상가로 되어 있고 저도 똑같이 ’23년도 공유재산 중에서 중앙지하도상가 세입내역 보고 있습니다. 왜 다를까요? 어떤 게 맞는 거죠? 
○회계과장 김혜영  잠깐만요. 
○위원장 이동훈  이해가 안 가시나요?
○회계과장 김혜영  예. 이해 갔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왜 숫자가 상이하죠? ’24년도 것은 맞는데 ’23년도 것은 왜 안 맞죠?
○회계과장 김혜영  지하도상가……. 
○위원장 이동훈  뒤에 팀장님들 설명 좀 해주시고 해주세요.
  (관계 공무원, 회계과장에게 설명)
  제가 봤을 때는 제 자료가 맞을 것 같거든요.
○회계과장 김혜영  따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래서 자료제출 주실 때 사전질의부터 해서 일주일 동안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지만 이게 조금 민감해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질의를 드릴 때는 그다음 보충질의에 대한 내용들도 조금 준비를 해서 질의를 드리다 보니 이런 것에서 좀 액수가 다르면 저도 진짜 멘붕이 와요.
○회계과장 김혜영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그래서 원래 드리려고 했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세입으로 잡히는 임대료와 관리비 수익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면 건물주예요. 건물주가 관리비를 받을 때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왜? 임차를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관리비라는 항목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이 건축물을 운영‧관리하기 위한 비용인 거잖아요. 맞죠? 
○회계과장 김혜영  예. 
○위원장 이동훈  그럼 지금 여기에서 너무 단순하게 기계적으로만 생각하면 제출 주신 자료 보면 세입이 세출보다 많습니다. 맞죠? 
○회계과장 김혜영  네. 
○위원장 이동훈  한 2억원가량 세입이 더 많은데 이 부분들을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좀 그렇잖아요. 기금을 만들든 적금을 만들든 어떤 행정에 대한 소스를 더해서 지금 중앙지하상가에 상권 문제로 시민분들께서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계신데 여기에 좀 저희가 어느 정도의 해결책을,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비용들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회계과장 김혜영  중앙지하도상가 세입 부분하고 세출 부분은 또 1번가 쇼핑몰하고 별개의 문제,
○위원장 이동훈  아니, 여기서 수익이 나잖아요. 어쨌든 그 인접해 있는 상가 영향권인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혜영  많이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아니 아니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좀 전체적으로 상권 침체라는 것은 어느 한 요인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인접해 있는 환경들까지 저희가 잡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지금 저희가 경부선 지하화든 대규모 계획에 타깃이 되고 있는 것이 이 안양역사 주변일 것이에요. 맞죠?
○회계과장 김혜영  예. 
○위원장 이동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의 해결책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안양시에서 좀 쥐어짜더라도 방안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운 마음 때문에 질의드린 거고, 이런 것들 회계과도 좀 보탬해 달라라는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혜영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물론 기업경제과에서도 진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방안 찾고 계신 것 알고 있지만 회계과도 그렇고 도시공사도 그렇고 다 포함해서, 구청도 그렇고 좀 저희가 발 벗고 나설 필요가 있다 생각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김혜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혜영  네.
○위원장 이동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 김혜영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선연석 세정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저 개인적으로 공부를 가장 많이 하게 된 부서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공통질의 드렸던 대부분의 내용들이 아마도 세정과하고 관련이 있고 공통 답변들 중에 세입편성이 불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주무관님 화면 좀 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켜지기 전에 잠깐 질의를 좀 드리자면 아마 공통질의로 전체 부서로 다 갔기 때문에 세정과에서는 이 질의를 조금 더 특별하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저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그동안 세입 파트는 다소 좀 소홀히 했던 파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 세입 파트 좀 더 정밀한, 세입뿐만 아니라 세출과 연결하여서 정확한 추계 자료를 제출하고 그게 우리 안양시 세입에 반영이 돼서 우리 안양시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채진기 위원  비슷한 말씀을 제가 듣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몸 둘 바를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도 좀 예상은 했지만 사실 아직도 많은 부분, 세입에 대해서 아직 부서마다 세입에 대해서 상이하게 생각하고 있고 개념 정립이 조금 덜 되어 있는 곳도 있는 것 같다라는 내용을 저는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과장님이 제출하신 부서 내용만 볼 수 있지만 오늘 이번 기획경제실뿐만 아니라 안행국까지 해서 내용들을 쭉 봤을 때 그냥 편성에 세입을 잡는 것을 불편해한다고 느껴졌어요, 이 답변서를 보면서. 그래서 조금 이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주무관님, 좀 시간이 걸리나 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어떤 과를 얘기하면서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입 반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잖아요?
○세정과장 선연석  그렇죠.
채진기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세정과에서 작성해 주신 예산 계획에는 가능하면 반영하겠다, 지출하겠다, 안 되면 안 되는 사유를 이것을 비교적 세부적으로 써주셔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질의드릴 필요는 없지만 다른 부서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2026년 예산계획이나 미편성 사유를 보고서는 딱 이게 이해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PPT가 안 되는 관계로 그냥 책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것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이 방송을 보시는 총무경제위원회, 켜졌네요.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의 주무관님들, 세입 담당하시는 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면 매년 7월에 나오는 이 책자에 세출예산서보다도 앞에 있는 게 세입예산서의 편성목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성목에 보면 아까 각 부서에서 작성해 주셨던 위약금, 특별교부세,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등등 세출예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입예산에도 이렇게 세입예산 과목 구분과의 설정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다음 해가 지나더라도 이게 세입예산이 충분히 가능한데.
  주무관님 그냥, 그것 때문에 더 신경 쓰여 가지고 조금 방해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냥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지어는 과태료, 지방교부세, 반납료 등 다 있는 거죠, 과장님?
○세정과장 선연석  그렇죠, 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사실 부서에서는 그렇게 조금 안 되는 이유를 찾고 싶어서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 다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큰 금액이 아닐지라도 작은 금액들이 모여서 하나의 사업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정과는 물론 노력해 주셔야 되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세입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조금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예산 심사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냥, 결산심사는 아마도 이번 저희 9대 의회에서는 아마 마지막 결산심사인데 9대 결산심사에서 이러한 조금 ‘이것 하나는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계속 질의드리는 거고. 과장님께서 이제 그 중심 부서의 장으로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PPT를 점심시간에 열심히 만들었는데 또 못 보여드려서 아쉽고요, 기회가 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경숙 위원님.
윤경숙 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서요, 세입금 환급사유가 연도별로 받아 보니까 올해 세외수입에서 행정기관 착오가 3년간 중에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모라고 보고요.
○세정과장 선연석  네. 
윤경숙 위원  그런데 사유별 합계 총액이 증가를 했죠, 많이. 그렇죠?
○세정과장 선연석  네, 그렇습니다.
윤경숙 위원  이게 30억? 30억 정도가, 그렇죠?
○세정과장 선연석  네.
윤경숙 위원  150억에서 180억. 이것을 분석을 해 보셨을까요?
○세정과장 선연석  네. 
윤경숙 위원  어떻던가요?
○세정과장 선연석  먼저 행정기관 착오 부분부터 말씀드리고 또 다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 착오는 주로 세외수입 파트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세외수입 파트는 아무래도 우리 안양시 전 부서가 관련돼 있다 보니까 그 행정 파트가 주로 인사 순환이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직원들 숙련도가 떨어지는 면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교육을 시키고 멘토링을 하고 있지만 좀 한계가 있어서 그래도 많이 이번에 발전이 돼서 그것은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 작년도에 30억이 증가된 사유는 보시면 국세경정 파트가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네, 그게 올랐어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건데,
○세정과장 선연석  네. 100억에서 150억으로 그렇게 늘었습니다. 
윤경숙 위원  국세경정이 2022년에는 이게 얼마인가요? 71억? 
○세정과장 선연석  71억, 네. 
윤경숙 위원  그다음에 2023년에는,
○세정과장 선연석  104억. 
윤경숙 위원  100억 정도 됐고 그다음에 150억이에요, 올해. 
○세정과장 선연석  네. 
윤경숙 위원  확 대폭 점차적으로, 3년간 받아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대폭 상승인데 이것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방세의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한다. 맞죠? 
○세정과장 선연석  네, 그러긴 합니다.
윤경숙 위원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데 그렇다면 점진적으로 조정이 되는 것은 맞지만 이렇게 확 거의 두 배 가까이 2년 만에, 구조적인 문제가 뭐가 크게 변동이 있었을까요?
○세정과장 선연석  이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경숙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방세가 지방재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국세에 연동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소득세를 비롯하여서 지방소비세 등등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방 자주재원의 그런 결정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세경정이 갑자기 70억, 100억, 150억 늘어난 이유 중의 하나는 일단은 지금 납세자들이 되게 똑똑해졌어요. 그리고 각종 인터넷에서 소위 세금 브로커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삼쩜삼’이라든가 요즘 인터넷에서 보면 삼쩜삼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인터넷 세금 브로커들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냥 넘어갔던 부분이 지금은 다 드러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보다 조세심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조세심판원에서 보면 소위 인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로 보면 너무도 답답한 상황인데 그것을 인용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고액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고액들은 특히 로펌, 대형 세무법인들이 연루돼 있거든요. 그럼 그쪽에서는 당연히 자기네 수임료가 달려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승소율이 거의 60퍼센트, 70퍼센트가 됩니다. 그런 영향이 있다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 자주재원을 늘릴 수 있도록 국세 중에 일부 세원들을 좀 가져오는 부분으로 우리 시장님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저희 지자체 차원에서도 많이 계속 적극 좀 개선 건의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 안양시가 노력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네. 
윤경숙 위원  이게 지금 국세하고 연동돼 있어 가지고 구조적인 문제이지만 브로커들, 지금 설명 들으니까 이해가 가네요. 한 해 두 해 모든 지적인 그런 것이 상승하다 보니까 전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3년 만에 이렇게 많은 두 배 가까이 경정이 일어난 것을 지금 확인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네, 감사합니다. 
윤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오전에 질의한 것 하나만. 저희 감면 관련해서 지난해도 질의를 드렸고 올해도 좀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지금 변동 폭이 생각보다 좀 커요, 연차별로. 그러니까 공공질서 및 안전 같은 경우는 천재지변, 저희 ’22년도에 폭우 있었고 그것에 따른 감면 혜택 좀 확대해서 시행한 거겠고. 지금 교육 부분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었을까, 아, 감면율이 줄어들게 됐을까요? 파악되신 게 있으실까요?
○세정과장 선연석  그런데 저희가 주로 감면이 소위 일몰제도를 많이 활용합니다. 일몰제도라 그래서 주로 3년 터울로 많이 운영이 되는데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감면율을 좀 줄이고 감면을 해주더라도 최저한세제도를 도입해서요, 15퍼센트 정도는 최저한도세로 받도록 그렇게 계속 개선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및 공공교육기관에 대해서 100퍼센트, 비과세는 100퍼센트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감면 부분은 감면율도 좀 축소하고 그다음에 최저한세도 도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연차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이 부분은 저도 계속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이런 것들 보고 있는데 사실 좀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 많이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관련해서 세정과에 의견 한 가지만 좀 여쭙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24년도부터 ’22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임대사업 부분들을 저희가 좀 감면을 해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한 저는 한 가지 좀 의혹 제기를 하는 게 이분들이 민간 임대주택으로 직접 사업시행자가 아니고 위탁을 주게 돼 있고 애초에 사업을 저희가 안양시에서 지정을 할 때 이것들이 소형주택으로 빠지면서 지금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죠?
○세정과장 선연석  네. 
○위원장 이동훈  그런데 여기가 용적률이나 전체적인 계산을 봤을 때 소형주택으로 돌리지 않고도 축조가 가능한 정비사업이었을 거예요. 맞죠? 취등록세 50퍼센트까지 감면해 주고 저희가 재산세까지 50퍼센트 감면해 주고. 이게 과연 안양시한테 이득이 되는 세정활동일까요?
○세정과장 선연석  그 임대사업자 감면 같은 경우는 요즘에 좀 핫하게 떠오르는 게 소위 주택공사든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든 이쪽에서 임대, 원래는 임대사업 주체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 법인들이. 
○위원장 이동훈  그렇죠.
○세정과장 선연석  그런데 본인들이 하지 않고 포괄승계를 통해서 다른 일반 임대법인에게 이것을 넘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조세심판원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요즘에.
○위원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취등록세를 거기서 포괄승계를 하고 5년 뒤에 또 다른 법인으로 넘기고 그러면 이게 민간 임대주택이 맞습니까? 임대사업자가 돌려서 갖는 매물밖에 안 되는 거고 5년 뒤에 또 새로운 법인 만들어서, 페이퍼컴퍼니 만들어서 그냥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을 지금 안양시에서도 빈번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세정과에서 좀 강력하게 다른 부서에 의견을 발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세정과장 선연석  그런데 일단 세금은요 「지방세법」에 따르다 보니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나와 있는데 그 법에서 모든 것을 다 규정할 수 없다 보니까 소위 유권해석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또한 행정조세심판을 가면 조세심판원에서도 심판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대형 로펌이라든가 대형 세무법인들이 활약을 하고 있고 특히 지방세연구원이든 중앙부처든 행안부든 거기 있던 분들이 로펌으로 취업을 해요. 그쪽에서 저기 빈틈을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그래서 포괄승계 법인에 대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그 부분도 저희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포괄승계도 어차피 매매는 매매거든요. 그런데 포괄승계를 최초사업자가 했던 사업을 그대로 승계했다 그래서 최초사업자를 의제해서 다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안양시만의 힘으로는 안 되고요. 법을 개정, 법해석을 좀 바꾸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특히, 행안부에서 법해석 이번에 바꿔 내려왔어요. 그 부분은 저희도 너무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행안부 주재 관련 회의든 할 때마다 제가 좀 더 문제점을 얘기하고 적극 개선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이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타 지자체에서도 지자체 간에 또 지자체 자체적으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지방정부협의회나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고 이게 민간 임대주택의 명목을 살려서 그 본 취지대로 진짜 열악하신 분들께서 주택에 거주하실 수 있게끔, 이런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은 좀 잡아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시장님과 협의하셔서 대도시권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네. 좀 더 깊이 검토하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 선연석 세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신경수 징수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 좀 이야기를 나눈 게 있어서 그것 참고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결산을 준비하면서 아까 세정과 얘기도 했지만 징수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비로소 이제서야 조금 알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세금을 거둬들이는 업무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 수치 속에 징수과의 노력이 그동안 좀 숨겨졌던 노력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세정의’ 좋아하는 말인데 진짜 세금 체납하신 분들이 발 못 뻗고 주무시는 상황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세금 내신 분들이 억울해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에서 아무튼 일선에서 징수과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정리보류액 좀 질의를 드릴게요. 사실 정리보류액에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만큼 어려운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징수과장 신경수  정리보류도 그전에는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22년 1월로 알고 있는데요. 그전에 결손처분이라 그래가지고 손해 본 것을 결정해서 완전히 징수 포기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공무원들이 그것을 하기가 좀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감사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22년도 1월로 결손처분이 정리보류로 이제 바뀌면서, 용어가. 이것은 뭐냐 하면 무재산이나 파산 이런 경우에 이것을 일단은 보류해 놓고 속된 말로 제쳐 놓았다가, 그렇다고 이분들 관리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꾸준히 이 금융조회라든지 재산조회도 하고 이래서 새로운 그런 어떤 재산이 생성되고 한다면 다시 또 이것을 정리보류를 저기하고서 징수를 하거든요.
채진기 위원  제가 정리보류액 대해서 말씀드렸던 취지가 약간 그런 취지였어요. 무재산이나 파산인 척하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계속 따라다니고 조사하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큰 금액이라면 큰 금액이죠. 이런 것들 보면 2020년부터 보면 8.7퍼센트였던 것이 28퍼센트까지 올라갔다가 ’24년에는 15.2퍼센트. 그러니까 정리보류액 중에 징수액이 최초 2020년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것은 징수과에서 나름대로 이 정리보류액을 그냥 넘기지 않고 잘 관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징수과장 신경수  예. 좋게 봐주시면 그렇고요. 또 이게 징수기법이 업그레이드될수록 아까 세정과장님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재산은닉 수법도 같이 정비례해서 발전하기 때문에,
채진기 위원  그래서 나쁘게 말하면 정리보류액으로 막 넘기는 것이 썩 좋지 않다는 거죠, 이게 보면. 
○징수과장 신경수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는 게 최선이겠죠. 하지만 이렇게 악성이고, 우리가 일단 이게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일단 거둘 수 있는 것을 우선 최대한 거두어 놓고 그런 다음에 남은 여력으로 또 이분들을 관리해서 해야지 이것을 다 양손에 떡을 두 개 쥐고 다 먹자고 하려다 보면 저희가 또 행정력이 그만큼 미칠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25퍼센트 이상 차이 나는 것 좀 질의드렸는데요. 이것은 예산을 이렇게 좀 너무 많이 적게 잡은 것 같은데 예산현액이 25억인데 징수결정액이 152억인 거죠?
○징수과장 신경수  이것은 저도 궁금해서 좀 담당자한테 물어봤는데 이 징수결정액은 결손처분 빼고 5년 치를, 매년 가산금이 또 부과가 되기 때문에 매해 연도 본예산 성립할 때 그 5년 치를 통째로 징수결정을 해요.
채진기 위원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신경수  그래서 이게 150억이 나왔고 예산현액은 뭐냐 하면 전년도에 이월된 전년도분, 그러니까 현년도분 체납액만 잡다 보니까 이렇게, 사실상 이게 서식이 또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채진기 위원  그래요. 그래도 그……. 
○징수과장 신경수  그렇다고 이것을 징수결정액을 예산현액으로 잡아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25억밖에 지금 들어올 게 없는데 150억을 들어오는 줄 알고 또 예산부서에서는 또 다 이것을 써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잖아요.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징수과에 대한 나름대로 이제 많이 이해를 했고 앞으로도 향후에도 징수과 업무에 대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신경수  언제든지 질의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잘 받았고요. 
  자료를 보니까 5억 고액체납자가 8명이나 되네요?
○징수과장 신경수  잠시만요. 네, 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까 세정과장님한테 아니, 그러니까 징수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제가 이런 것을 한번 들었어요. 세무조사를 받았어, 안양시청에서. 2000년도에 세무조사를, 예를 들어서 5년 단위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게 한 2018년 정도에 세무조사를 받았어. 그런데 그때는 그 지역이 특별과세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세금을 안 냈는데 5년 후에 그게 내야 될 입장에서 다시 세무 감사를 받았는데 세무서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안양시청에서 나와서 여기는 해당 그 특별 지역이 아니니까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라고 해가지고, 중과세인가요? 중과세까지 부담을 해서 엄청난 세금을 지금 맞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정과장님 답변하실래요?
○세정과장 선연석  네. 그것 세무조사 파트라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  네. 
○세정과장 선연석  그 법인이 어느 법인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요, 그 배경이 우리 평촌스마트 첨단산업단지 그 안에 있던 법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5년 동안 있었는데 원래 대도시권역 내에 5년 동안 있으면 또다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중과세가 안 됩니다. 그런데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서 있다가 우리 과밀억제권역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중과세가 되거든요.
김정중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세정과장 선연석  그런데 우리 스마트 첨단산업 도시가 공교롭게 공업지역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법인 대표님이 정말 나름대로 보니까 성실히 잘 생각을 하셨어요. ‘난 여기서 5년 있었으니까 다른 데 사더라도 중과세가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아마 세무사 상담을 잘못 받으셨는지 거기는 5년이 아니라 10년을 있어도 혜택이 없는 지역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산업단지라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가 5년 뒤에 다른 데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과세가 돼 버린 겁니다. 
김정중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1년 전에 그 세무를 받았을 때 그런 것들을 왜 얘기를 안 했어요?
○세정과장 선연석  2018년도에는 부동산을 사지를 않았, 사지 않았습니다. 
김정중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18년이라 그런 거고, 예를 들어서. 그 법인 아시니까 얘기할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그게 다툼이 있다고 그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나도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공론화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손해가 나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떤 면에서 자기들이 소위 얘기해서 불합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그 전에 세무감사를 받았는데 그때는 아무 얘기가 없었거든, 중과세에 대해서. 그런데 그 이후에 5년이 다 지나려고 그러니까 그것을 발견해서 세금을 부과했다라고 한다면 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툼은 그것은 차후에 그분들하고 얘기하시고, 그런 게 있다라고 억울한 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네. 그래도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제가 풀고 가고 싶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선연석  최초 세무조사 당시에는 부동산 취득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중과세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5년 뒤에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다 보니까 2차 세무조사에서 걸리게 된 거고요. 다만 중과세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런 건데 저희가 그것을 계속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지만 업체 측에서도 부동산을 사기 전에 세무사 말만 들을 게 아니라 저희한테 좀 더 상담을 받았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래요. 어쨌거나 그런, 그분이 상당히 성실한 분이라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세정과장 선연석  예. 저도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어떤 부분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를 해주세요.
○세정과장 선연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얼마나 성실한 납세를 하고 계신지는 과장님이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선연석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신경수 징수과장님, 선연석 세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진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서 비슷한 내용들은 다 빼고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만 추가적으로 드렸던 질의 드릴 건데요. 저도 여기가 사업소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 보니 무엇보다도 사용료를 낸 만큼 거기 이용자분들, 거기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 혜택이 가야 된다라는 취지로 질의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기억납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미수납액들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실제로 저는 여기 분명히 납부를 못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러한 납부를 못 하시는 분들이 ‘왜 정리보류액으로 가지 않지?’라는 단순한 궁금증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부서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약간 서로 간에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리보류액으로 가지 않는 이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저희는 정리보류액이 발생된 사례는 없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답변서에는 이렇게 썼어요. ‘실제로 체납이 되어 있지만 무재산‧폐업, 파산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되는 경우가 정리보류액으로 가는데, 그런 경우가 아예 없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미수납액이 사실 적지가 않거든요. 시장사용료나 시설사용료. 작년 2024회계연도 기준으로 3억 6천 500인데 이것은 그러면 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산될 정도로 어렵지 않으신 분들인데 미수납액이 발생되는 이유.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되는 세입들은 대부분이 상인분들께서 내시는 금액인 거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제 3억 6천 그러니까 전체 징수결정액의 약 10퍼센트 정도가 미수납액인 건데, 미수납액 발생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첫째는 이번에 붕괴되면서 그분들한테는 아직 다 저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임대료 같은 것, 시설사용료 같은 게 지금 부과를 못 하고 남아 있는 거죠.
채진기 위원  저희가 면제해 주지 않았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면제를, 사실은 지금 면제가 그분한테 혜택은 아직 간 사항은 아닙니다. 초창기 때 저희가 붕괴되고서 임대 감면을 요구했는데 저게 지금 잘못돼서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는 감면 자체는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진기 위원  여기 사유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시설사용료 체납금으로 체납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감면한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그것도 하나의 일부가 되고요.
채진기 위원  그러면 대부분 2024회계연도가 특별했다. 특이했다. ’23이나 ’22년도로 가면 미수납액이 그럼 발생하지 않겠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료 자체를 못 내신 분도 계시는데 이번에 붕괴하고 그것이 좀 변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감면해 주게 되면 이것 자체는 좀 변동이,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 답변서하고 이 뒤에 있는 내용하고 좀 상이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공요금대납 체납금이다. 공공요금을 못 내실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공공요금대납은요 대부분 공공요금들이 약 98퍼센트 정도 다 대납을 하십니다. 단지 대납이라는 뜻은 저희가 못 내시는 일부만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해서 일단 내준 다음에 추후에 다시 받는 그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미수납액이 지금 2025년에 ’24년 미수납액의 약 10퍼센트 정도 추가 수납이 된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된 겁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이것은 ’25년에 전체 수납이 가능한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을 8억을 세운 것은 똑같습니다. 전에는 그냥 다 납부를 하셔서 일부 5천만원만 저희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체납은 발생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먼저 돈을 다 선납부를 해드리고 돈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이요. 
채진기 위원  이게 지금 저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상황이 사실 궁금했던 거거든요. 2024년에 청과동 붕괴로 인해서 이게 발생된 건지 아니면, 이 내용만 보면 사실은 청과동 붕괴하고는 상관없이 미수납액이 발생된 것처럼 답변서가 온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인데 아까 체납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받는 입장이고, 돈이 지금 아직 못 되신 거죠. 그리고 아까 일부, 
채진기 위원  미수납액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미수납액. 전체, 그러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미수납액이 8억 6천 800인 거잖아요? 이게 ’24년이나 ’23년, ’22년 쭉 시계열로 봤을 때 숫자가 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만큼 원래 이렇게 발생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이 근처에 더 많이 발생되지는 않고요 이 수준에서만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겁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더 이해가 안 되지만, 네. 계속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저는 궁금한 것은 추가적으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윤진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부족했다든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경제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내일 17일, 제3차 회의에서는 안전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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