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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30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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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7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5년 12월 15일(월)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회의)
  2. 1. 2026년도 예산안
  3.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 도시주택국 소관
  4. - 도로교통국 소관
  5. - 환경국(생태하천과, 녹지과, 공원관리과) 소관
  6.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7.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8. - 도시주택국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곽동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 도시주택국 소관 
  - 도로교통국 소관 
  - 환경국(생태하천과, 녹지과, 공원관리과) 소관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도시주택국 소관 

(10시 11분)

○위원장 곽동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조은호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도시주택국장 조은호입니다. 
 소통하는 열린 의정으로 시민과 동행하기 위하여 늘 노고가 많으신 곽동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김명섭 기업유치추진단장입니다. 
  김정섭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최은영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최종원 건축과장입니다. 
  박태규 주택과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동윤  조은호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근 도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도로교통국장 김동근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민을 위한 정책과 예산심의를 위해서 애써 주시고 계신 곽동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석 도로과장입니다. 
  이준표 철도교통과장입니다. 
  김옥분 스마트도시정보과장입니다. 
  김경희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정모 공공시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은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사업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근 도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혜원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서혜원  환경국장 서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동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동완 생태하천과장입니다. 
  김귀배 녹지과장입니다. 
  최승갑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동윤  서혜원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장 박경호  상하수도사업장 박경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동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정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재욱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도상 정수과장입니다. 
  오동영 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동윤  박경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인 안양도시공사 김경수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의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저도 이렇게 도시 상임위 우리 국과장님들하고 같이 뵈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오랜만에 뵈니까 제가 또 항상 수고 많으시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내년 한정된 예산 속에서도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우리 도시주택국 예산이다 보니까 예비심사에서도 많이 삭감되었던 내역들이 있던데 종합심사 때도 좀더 꼼꼼하게 볼 수 있게끔 답변서 제출 좀 꼼꼼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주택국 신성장전략과 이장우 과장님께 자료요청드릴게요. 
  이야기도 많았는데요,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활용방안에 대해서 추진내역과 내년의 추진계획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매년 말씀드리는 것 구치소 신축과 관련해서 22년도부터 현재까지 예산 포함해서 세부집행내역과 향후추진계획, 용역자료도 있으면 같이 넣어서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우리 도시재생과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집수리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보조금 지급내역을 봤는데요, 23, ’24년 실적자료도 한번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경기더드림재생사업 예산을 포함하여 3개년 세부 선정사유 그리고 연도별 사업계획, 올해 있었던 상권활성화 심야축제 운영에 대해서도 세부집행내역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최은영 과장님께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통합심사위원회 운영비와 관련해서 위원현황 그리고 24, 25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그리고 내년에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우리 과장님께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차수판 설치지원사업과 관련해서 3년간 세부집행현황 그리고 추후 운영계획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기설치된 곳의 현재 관리현황 자료가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요일 날 자료요청드렸었는데요, 안양 전체에 설치된 서른 개의 스마트가로휴지통 이 관련돼 가지고 광고물로서의 심의위원회. 의견이나 광고물 설치기준으로 볼 때 부서의견, 설치 위치에 대한 부서의견입니다.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건축문화제와 관련해서 24년 건축문화제 예산 및 세부사업집행현황 ’24년, 25년입니다. 그리고 결과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리고요. 내년 세부예산사업 예산편성내역과 사업계획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사업과 그것 해서 3개년 예산을 포함해서 세부사업 집행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4년, ’25년 세부예산 집행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이희석 과장님께 자요요청드릴게요. 
  작년 편성된 우리 호계2동 안양천변 도로확장 타당성용역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사항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부서의견 있으면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질의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전거 상설교육장 운영 관련해서 최근 3개년 예산 포함한 실적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호계중학교 일원 보도설치 실시설계 용역 자료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비산호계 리모델링, 그 지하차도입니다. 리모델링공사와 관련해서 올해, 내년 구분해서 세부공사 추진현황 및 계획, 예산편성현황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님께 자료요청드리
  (....) 횡단보도 설치 관련해서 예산을 포함해서 당초 사업계획, 추진내역 그리고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린이교통교육장 운영과 관련해서 작년, 올해 강사세부내역 그리고 교통교육장 월별이용내역, 프로그램 운영시간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스마트스쿨존을 포함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과 관련해 장비별 설치기준, 설치금액 그리고 학교별 설치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호계3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유료화 계획이 잡혔는데요, 예산 포함해서 세부추진계획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임대료 부가세와 관련해서 최근 3년간 공영주차장별 부가세 납부현황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매년 나오는데요, 공공시설 및 종교시설 등 부설주차장 개방사업과 관련해서 24, 25년 주차장 관리 용역비 지급 주차장 현황. 제가 무슨 자료 요청드린지 아실 거예요, 아마. 네.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오후에도 질의를 드릴 텐데 매년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구역도 계속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부서의견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출하신 자료 보니까 학교, 종교시설 구분하고 또 주야간 구분하고 또 월별로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셨더라고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 김옥분 과장님께 자료요청드릴게요. 
  스마트도시 홍보물 샘플 활용현황 그리고 센터 운영백서 세부계획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호계 스마트사이니지 설치현황 및 기기별 사용빈도, 클릭 숫자라든가. 사용빈도 관련해서 좀 부탁드리고요. 
  (A IoT) 단말기 운영현황과 관련해 AI 스마트버스정보단말기 기능 및 세부설치계획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아니 수도행정과 ... 과장님께 자료요청드릴게요. 
  수도원격검침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최근 3개년 그리고 내년까지 예산을 포함해서 세부 인력 운영현황 및 계획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상하수도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전년 대비 세입‧세출 현황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고, 27년도까지 단계적 예산추계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 김재욱 과장님께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공동구 상수관로 복선화공사 관련해서 올해 세부집행내역부터 해서 추후 내년을 포함해서 추후 공사계획자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이왕이면 지도가 있으면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를 위한 관로이설 및 교체사업 최근 3개년 이설 및 교체 관련현황 세부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과 이도상 과장님께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청계통합정수장 견학실 운영 관련해서 2017년도 2019년도까지 이렇게 견학을 했었는데요, 월별 견학 인원수 그리고 대상 이런 자료들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견학실 설치 후 운영계획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혹시 견학실 사진이 있으면 그것도 좀 부탁드릴게요. 
  하수과 오동영 과장님께 자료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하수처리관리대행비 관련해서 ’25, ’26년 예산 세부 산출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공공하수처리시설 최근 3개년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일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우리 납부주체가 안양시인지 아니면 관리대행업체인지 구분해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계약해지나 기타 특약사항이 있는지 계약서 참고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이와 관련되어서 우리 안양시 하수과에서 3개년 지도점검내역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주동완 과장님께 자료요청드릴게요. 
  예산이 좀 삭감되었던데요, 안양천 고수부지 및 제방 야생화 서식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3개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사업범위, 반환결과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및 대체식물 식재사업이랑 교란식물 퇴치사업과 관련해서 세부 사업계획 및 추후 운영계획 세부 계획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내역 그리고 예산을 포함해서 향후 추진계획 자료 있으면 예산을 포함해서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녹지과 김귀배 과장님께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거의 매년 제가 질의드린 것 같은데요. 학교숲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작년, 올해 예산을 포함한 조성현황, 사업실적, 사진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고. 대상지 선정기준과 학교반응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산불진화헬기 임차료와 관련해서 4개 시에 대해서 ’24, ’25, ’26년 임차료 지급현황 그리고 24, ’25년 헬기 사용내역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원관리과 최승갑 과장님께 자료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병목안캠핑장 이용료 관련해서 예비심사 때도 자료 봤는데요, 3개년 이용현황 및 사용료 현황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있으시고 또 예비심사 때 자료를 보고 주로 질의드릴 견데요, 추가적으로 도시계획과랑 신성장전략과만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랑 공공디자인 시설물 정비 관련 사업이 있는데요, 세부 운영계획서 좀 부탁드리고요.  
  신성장관리과에 기업유치추진단 올해 주요성과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 세부 산출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사부지 개발사업 공모 관련해서 세부 추진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종합운동장 개발 관련 세부 추진현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교도소 이전 그리고 범계 공공복합청사 신축 관련해서 세부 추진현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반갑습니다. 제 질의는 거의 제가 이쪽에 전문이 아니어서 궁금한 사항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입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 보면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환경관리계획 재정비용역 또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재해영향성검토용역 3건 이것에 대해서 용역의 수행절차와 협의내용,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여부와 용역 결과 향후 도시계획이나 시설계획 수립 시 재난예방 등 대책이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구체적인 추진방향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입니다.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 질의랑 계속 중복되는 게 있을 겁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유지관리비 현재 매입서부터 2025년 유지관리비용 내역하고요, ’26년 예산의 증감사유와 향후 5년간 유지관리비용 전망 및 예산절감대책은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미래성장추진위원회 위원 명단하고 2025년 회의록 자료 부탁드리고요. 
  신성장전략과. 사업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 ’25, ’26년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입니다.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 활성화계획수립용역 이것 근린재생형, 이 설명자료하고 향후 추진계획하고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주민거점시설 운영의 위치, 근무자 하는 일 자료 부탁드리고요. 
  경기더드림재생사업 2025년하고 ’26년 계획하고요. 상권활성화에 심야축제에 5천만원 이것 내역도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입니다.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 ’25년 참석자, 회의록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 건축과입니다. 
  특별건축구역 오염지침수립용역 3억. 이것에 대해서 창의적 건축과 도시경관 창출을 유도한다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특별건축구역 자료하고 개발하는 모델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2026년 안양건축문화제 행사개요 자료 부탁드리고요. ’24년도 지출내역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입니다.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지정을 해서 단지 지정 후에 현판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24년도, ’25년도 선정내역 자료 부탁드리고요. 
  73페이지,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025년도 실적 부탁드리고요. 신혼부부 대상기간이 언제인지도 자세히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대상은 어떻게 발굴하는지 ’25년도 실적 부탁드리고요. 생필품은 어떤 것을 지원하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로교통국입니다. 
  도로과입니다. 자전거상설교육장 운영 2025년 추진내역 부탁드리고요.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3억 9천 200만짜리 몇 년에 한 번 하는지 어떤 식으로 수의인지 입찰인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관내 육교지하차도 등 보수‧보강 공사 우리 시 육교현황하고 2026년도 어떤 계획인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비산지하차도하고 호계지하차도 리모델링공사를 하는데요, 세부 사업내용과 산출근거 또 공사 기간 동안 교통 통제에 따른 시민불편 최소화 대책 및 주민의견은 반영되었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아, 철도교통과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24, ’25년도 실적 부탁드립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2025년도 내역 부탁드립니다. 
  보호구역 실태조사용역 2억. 2025년도 실태조사 결과와 개선안이 있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안양시 공공시설 및 종교시설 등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총 내역과 예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김중업박물관 뒤에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이 있는데요, 이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향후 공영주차장 몇 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 부탁드립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입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 과 신설 이후에 수의계약 현황 부탁드립니다. 
  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인력 2명의 근무형태. 몇 개소를 점검하고 2년간 불법촬영 검거건수가 있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사회적약자 단말기 점검인력 보수. 대상은 몇 개소고 어떻게 점검하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 대중교통과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지원 69대 회사별 지대수하고 2025년 저상버스 회사별 지원대수 현황 같이 부탁드립니다. 
  버스정류장 시설개선사업 스마트 승강장 신규 설치 2개소 자료하고 예산 부탁드립니다. 
  택시쉼터 운영비인데요, 2025년 지출내역, 위치, 운영방식 부탁드리고요.
  또 택시운송장 선진지 견학. 교통선진국 벤치마킹인데 교통선진국 어디를 다녀왔는지. 그래서 실제로 서비스 마인드 향상이나 선진운수기법, 사기진작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택시승강대 시설유지보수. 사실 택시승강대가 요즘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카카오택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승강장 지금 현재 수요조사 몇 개소인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 공공시설과입니다. 아, 잠시만요. 대중교통과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석수동 버스공영차고지 내 CCTV 또 정비공사 뭐 여러 가지 도시공사, 아니, 버스승강차고지에 대해서 총 2025년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 환경국입니다. 
  생태하천과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를 보면요 안양천 예초공사 1억 4천. 매년 습관적으로 민원이 있다고 해서 계상을 하는 건지. 또 하천 연간유지관리에도 예초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계속 매년 세우고 있고 또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등 이럴 때 함께 예초해도 되는지 아닌지. 이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에 예산절감방안은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안양시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주체하고 시민정원사를 배출하면 활동계획은 있는지?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조성사업. 261면 공사내역 자료 부탁드리고요. 
  22페이지, 안앙천 지방하천 조성사업이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지금 진행된 부분이 있는지? 경기권 4개 시가 공동추진한 사업인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인데 올해 3억 39억 이것을 먼저 우리 시가 먼저 조성해야 되는지 지방정원 향후 추진계획 자료 부탁드립니다. 
  녹지과입니다. 
  초록섬 정원형식재사업 안양역과 범계역인데요. 이것 해서 초화류 식재인데 이것 자세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녹지대 조경수 식재 7천만원인데요. 거의 우리가 식재에 대해서 공백지가 없다고 보는데 매년 이렇게 예산 세워서 지출을 하는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목공체험운영프로그램 운영. 그 운영 프로그램 2025년도 수강내역 부탁드립니다. 
  공원관리과입니다. 
  안양도시공사 위탁금 병목안캠핑장에 대해서 산출내역하고 위탁금이 요즘 방재작업이나 이런 게 있는데 2024년, ’25년도 캠핑장 이용자 수하고 수익금 지출내역 부탁드립니다. 
  공원관리과 소관인가 모르겠는데요, 안양수목원을 이제 개방했잖아요. 2주 만에 한 11만 명이 모여서 급증했는데 향후 주차, 교통 편의시설 확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있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9페이지하고 132페이지, 기타부대비가 있는데요. 이 예산설명서가 잘못된 건지, 예산은 200인데 사업비 산출내역은 300으로 돼 있고요 또 예산은 150인데 산출내역은 300으로 돼 있어서, 이것 어떤 자료가 맞는지 정정할 수 있으면 정정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공원유지관리공사. 2026년도 예산이 2025년 대비 증가된 구체적인 사유 부탁드리고요. 
  9개 그 공사 유지관리. 연간유지관리 계약 동일한 업체 계약인지, 유지관리업체 내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127페이지. 
  동안구 근린공원 시설물 확충정비공사하고 동안구 공원 건축물유지관리공사, 같은 사업인지 아닌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수도행정과입니다. 
  수도원격검침시스템 유지보수 2023년도 이전설치, 2024년도 3월 준공 이후 2년이 경과되면 바로 유지보수가 필요한지.  또 발생장애 처리 및 성능유지관리비용은 얼마인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입니다. 
  노후관 교체공사 2025년도 교체공사 위치, 금액 또 ’26년도 교체공사 계획, 위치, 금액 부탁드립니다. 혹시 노후관 교체공사 할 때 시민불편사항이나 민원대응체계는 되어 있는지 그것도 자료 부탁드리고요. 
  87페이지,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 비산포일통합정수장지. 2028년도까지 진행사항 부탁드립니다. 
  또 정수과입니다. 
  포일정추장 국가핵심시설 특수경비 ’25년도 용역계약서와 용역결과보고서 또 특수경비 용역계약 범위 및 주요업무 용역 인력 상주여부, 비상대응체계 구축 운영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통계통합정수장입니다. 
  청계통합정수장 견학실 운영에서 예산이 몇 개가 잡혔습니다. 견학실 운영에 2천 700만원, 환경정비에 또 3천 8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하수과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비. 이 세입 부분에서 최근 3년간 시군별 분담비율, 부담액, 분담방식과 협약, 분담관리규정 관련 서류 자료 부탁드립니다. 
  안양석수광명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장, 관리대행성과평가수수료. 이 평가의뢰기관은 어디이고 평가분석한 내용을 2025년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한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산정용역 2천 200만원인데요, 전문의(료)기관 의뢰내역하고 2년마다 매년 산정하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222페이지인데요. 안양광명 안양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폐기물하고 석수광명 하수폐기물 하수용량 차이가 나는데 이 안양양광역하고 석수광역하고 하수유입용량 비교표, 운영비, 인력구성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하수폐기물 처리시설이 14억이 들어가는데, 안양광역은. 석수는 90억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관리대행비는 하수관은 안양광역이 149억, 석수가 71억.  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서 자세한 설명자료 부탁드립니다. 
  분류식 하수관로 노후하수관로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4억, 용역 왜 하는지? 악취 개선인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안양시 물이용계획 관리계획 변경수립용역 8억에 대해서 용역내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안녕하세요, 장경술 위원입니다. 
  전반기 때 도시건설이었는데요 이렇게 또 다 모두 한자리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30년이 넘도록 한 직장에서 안양시민만 바라보고 헌신해 주신 우리 이도상 과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지원드리겠습니다. 
  저도 예비심사 때 자료를 좀 봤고요. 그 외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들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38쪽입니다.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대상 선정기준과 3개년 실적 그리고 9천 600 정도 증액되었는데요, 증액사유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59쪽, 2026 안양건축문화제 관련해서요 3개년 방문객 수 인원 그리고 격년제로 참 운영을 하죠. 그러니까 3개년이 그 3개년이 아닌 세 차례 사업 진행한 추진실적과 방문객 인원 그리고 만족도조사를 하셨으면 그 결과도 요청드리고요, ’26년 향후계획 그리고 ’24년 축제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에 67쪽.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사업 관련해서 감액이 된 사유와 함께 3개년 추진실적 그리고 개선된 휴게시설의 현황을 요청드리고요. 이분들이 신청했던 현황과 함께, 그리고 또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탈락이 되었다면 그 사유도 함께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에 드리는 질의입니다. 
  39쪽이고요. 고령자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관련해서 3개년 세부 내역과 함께 그리고 안양시에 고령운전자의 현황이 파악되었으면 그 현황도 함께  자료요청드리고요. 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하게 되면 저희가 대체교통수단을 또 이분들에게 제공해야 되잖아요? 우리 안양시에서 대체교통수단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의 실적에 대해서 3개년 이용실적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정보과에, 73쪽입니다. 
  고령자 스마트안심단말기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한 사유 그리고 실제 응급조치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상 선정기준과 3개년 추진실적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이전에 설치했던 단말기와 향후 설치해야 될 단말기의 차이점도 함께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100쪽이고요. 
  저상버스 전기 도입 지원 관련해서 3개년 사업 세부내역 요청드리고요, 증액사유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에 질의드립니다.
  22쪽, 35쪽.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추진 연혁, 산출내역 그리고 향후계획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과에 질의드립니다. 
  43쪽이고요. 초록섬 교통섬 정원형 식재사업 관련해서 예산 산출내역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게 될 위치 그리고 2개소의 현황 사진과 함께 유지관리비 예상되는 부분 비용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에 질의드립니다. 
  137쪽과 144쪽에 있는데요, 만안구, 동안구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증감된 부분에 대한 사유 요청드리고요. 만안구, 동안구 어린이공원 시설물 그리고 편의시설 또 기타시설 정비실적 3개년 것 요청드리고. 그리고 예산현황에 관련해서 예산액과 집행액 그리고 혹시 집행잔액이 남았다면 이것도 3개년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기재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어린이공원 통합놀이터 관련 어린이공원 설치를 했다면 그에 따른 추진실적도 함께 요청드리고요, 향후 통합놀이터 설치계획이 있다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에 질의드립니다. 
  66쪽이고요. /
  녹슨수도관개량사업 지원 관련해서 3개년 예산집행에 대한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에 대해서 자료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지원현황에 대해서도 3개년 자료요청드립니다. 그리고 6천여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거든요. 사유와 함께 향후계획도 자료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안양시 절수설비 등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에 마련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지원이 있었다면 그 실적도 함께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저는 아침에 미리 서면으로 질의했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진기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총무하고 보사 심사 때 다 11시 넘어서까지 진행되었는데요, 오늘 질의 양을 보니까 오늘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서면으로 정말 갈음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서면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해 주셔서 추가질의가 안 나오는 답변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전 부서 공통질의인데요. 제가 아침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특정회사 이름을 말씀드렸어요. 그 특정 회사를 용역을 진행한 우리 부서만 작성해 주시면 되면 S엔지니어링입니다. 제 의정활동 요구자료 334번 기준해서 제가 한 11월 20일 전에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요, 2025년 자료를 받았는데 그 외에 2024년 사업까지 포함해서 해당 업체와 용역계약 시 착수계 제출과 실제 투입인력 자격등급을 제출하여 주시고요. 실제 자격등급에 맞게 제출한 엔지니어링 자격등급을 확인해서 기존 답변서하고 똑같이 334번 기준 2024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답변서를 보니까 특급기술자 1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어요. 그런데 안양4동 주민커뮤니티시설 및 지하주차장조성사업 자격, 거기서 조성사업에서 자격등급을 실제로 보니까 고급 1명 그리고 초급 2명으로 우리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 해당 엔지니어링업체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답변서 제출해 주신 것은 특급 1명, 고급 1명, 초급 1명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는 이 내용을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그 해당 업체에 지금 고급 1명, 저는 초급 2명으로 확인했는데 이 용역자료를 보면 특급 1명 그리고 중급 1명, 초급 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 회사에 자격상에 이렇게 되어 있는지 도시계획과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 부서 계속 공통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220페이지, 신규 또는 총사업비가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계획과 사업 필요성, 신규사업의 사업 필요성 작성해 주시고요. 사업이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예산 같은 경우는 증액 필요성과 증액 항목을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질의드리겠습니다. 
  11월경 비지구 기부채납 관련 최초 회계과와 질의‧답변 중에는 국회법 65조에 따라서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았다고 구두로 답변을 전해 주셨어요. 최초 답변과 현재 도시계획과 입장 제출해 주시고, 해당사업의 추진경과, 공유재산 관련 협의내용 그리고 향후계획 제출해 주시고.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고 만약에 공유재산 심의를 꼭 받아야 되는데 지금 심의를 받지 않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이 계약서의 실효성, 적법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달스마트밸리 관련 공무국외출장이 얼마전에 있었습니다. 공무출장의 계획 그리고 계약내역, 공무출장 결과보고서, 그 출장 예산 항목을 2025년 예산안 기준 확인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 예산안 982페이지. 
  여기도 도시계획과하고 굉장히 유사한데요, 중요 자산취득 및 처분조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982페이지를 보면, 예산안에. 관양동 157 외 90필지를 취득하겠다고 되어 있고, 36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처분조서의 내용과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공유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취득 및 처분조서 작성사유 및 그리고 우리 2026년 부속첨부자료 78페이지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상 특별회계에 이 처분조서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단기계획에 반영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분조서에 대한 공유재산관리조례나 법에 따라서 취득절차가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특별회계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의 특별회계가 지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가능한 일반회계를 통해서 예산 수립과 편성이 있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더드림재생사업 운영 2025년 집행실적, 2026년 사업계획, 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 40페이지에 각 사업별 별도 분리하여 예산요구설명서를 재작성 요청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에 여러 목의 사업을 한 번에 넣어놓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각각 목으로 나누어서 다시 예산요구설명서를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관련 도시재생센터 운영비 산출내역, 센터장 수당, 사무관리비 편성사유, 엔지니어링 단가에 따른 기술자 등급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왔는데요, 센터장 이력사항과 업무내역 그리고 엔지니어링 등급 받은 내역 있으면 그것도 사본, 개인정보 가려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공유재산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준공한 재개발‧재건축 지역 대상 기부채납 현황 및 공유재산 심의내역 그리고 공유재산 조례에 따른 면적별 심의대상과 심의현황을 회계과 심의 그리고 의회 심의를 나누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홍보물품 구입 2025년 집행실적 및 2026년 사업계획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3년간 현황 및 심사 세부결과 제출해 주시는데요, 심사위원회 소속, 직위, 성명 그리고 회의개최결과 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국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공사 관련하여 2025년 집행실적 그리고 만안구 수리산로 일대에 공사를 진행했는데요, 도로공사 관련 점자블록에 KS마크가 없어서 이미 지금 점자블록이 많이 닳아있습니다. 그래서 시방서상 있는 점자블록과 설치된 점자블록이 일치하는지 여부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아까 사전에 좀 말씀드렸는데요, 수요응답형버스가 2025년 집행실적 그리고 ’26년 예산에는 도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또 3분기만 편성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꽤나 많죠. 택시요금 카드결제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교통약자이동센터 운영 위탁금이 다 3분기 예산만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또 2회 추경이나 경기도를 바라보고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경기도에 끌려다니는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예산편성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우리가 추가로 예산심사 때 추경 때 받아야 되는 예산들을 함께 사업별로 작성 부탁드리고, 도에서 해당공문 내시 받은 것 있으시면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석수동 버스공영차고지 우측정비공사 사업현장사진 그리고 세부 산출내역 관련 견적서와 사업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위탁운영인데요, 도시공사에 위탁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 증액사유 및 수선유지 공공요금 증액사유를 대중교통과와 그리고 도시공사의 각각의 입장을 서면답변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청사, 2022년부터 현재 공공청사 관련 현상설계에 대해서 과업명, 공고일, 심사위원 명단을 예비자 명단 포함해서 직위나 아니면 경력 등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선정자 그러니까 선정하기 위해서 신청한 업체들이 쭉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청업체 그리고 공동수급업체 그리고 당선작을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 2024년, 2025년 생태교란식물 퇴치사업 사업예산 및 사업실적 그리고 2026년 사업편성 예산편성기준 집행계획에 도비 내시 관련 공문이 있습니다. 그 공문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두 개로 나누져 있는데요, 이 나누어져 있는 사유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녹지과 교통섬 정원형 식재사업 해서 식재에 2억이 편성돼 있어요. 이 단가표를 품목별 수량, 단가, 식재인건비 등 세부 산출해서 제출해 주시고 다른 사업들 그러니까 비슷한 유사사업들에 비해서 이 사업이 과대계상되어 있지는 않은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타 비슷한 사업들하고 아니면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식재 관련된 2억 단가를 비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관리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감액사유 및 2025년 운영 대비 2026년 달라지는 내용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과 동안의 공원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각 팀별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그 단위사업별 비교해서 즉 이 예산은 만안 공원, 동안 공원을 따로따로 제출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비교해서 볼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고요. 2025년 대비 증감내역, 차이 발생사유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이유를 잘 생각하여 주셔서 답변서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상하수도사업 특조금 신청현황, 특조금 사업명과 그리고 계약현황을 제출해 주시는데요, 같은 이름으로 똑같은 특조금 사업을 신청할 수 없는데 지금 우리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특정사업이 연속적으로 신청하여 선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도 거의 똑같죠. 그래서 그 관련된 우리 소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면답변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약업체도 아마 다 비슷할 거예요. 계약업체까지도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상하수도분야 국고보조사업 추진실태에 우리 안양시가 환경부에서 200억 가량 2019년부터 보조금을 받았는데요, 이 관련해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상수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세입‧세출 관련 근거가 있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그 근거 제출해 주시고요. 세입은 받은 만큼 세출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금액들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세부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하수도 분야 추가보조금 추정상 안양시 200억 보조금을 추가로 받았다는 이 감사자료의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수과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이 전년 대비 200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안 기준 현재 예산안 비교를 작성해 주시고, 주요증감내역 그러니까 10퍼센트 이상 증감된 내역에 대해서 함께 사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2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관련해서 2025년도 고지서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 서면답변 요청드리고요. 
  929페이지, 찌꺼기 및 준설토 폐기에 매립지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가 ’26년 1월 1일 자로 운영이 반입이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안 되는데 우리 예산편성에 크게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24년, ’25년년에는 어떻게 해 왔고 ’26년에 바뀌는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매립지 운영 종료에 따른 우리 하수과의 2026년 계획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939페이지, 자본예산안 감액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감액사유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938페이지, 물재이용관리계획. 지난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 지난계획 책자 제출해 주시고요.  
  2026년 예산 편성 8억 되어 있는데 어떠한 근거로 예산 편성되어 있는지 견적서와 엔지니어링 단가표 있으면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3동 배수지 등 5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 2억 6천 900만원 있습니다. 배수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5개소만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청계통합정수장 질의드리는데요, 아마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 비슷한 질의일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정수시설 운영관리 상수도사업에서 견학실 환경정비로 3천 8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정수시설 운영관리 이것은 상수도사업 아까는 자본예산이고 지금 사업예산인데 자본예산과 사업예산액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사유와 각각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세부예산 편성내역과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91페이지인데요, 청계통합정수장 정밀안전점검용역. 최근에 준공이 되었는데요 준공과정에서 최초 사업부터 준공 시점까지 어떠한 경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아마도 이것은 국가 주요시설물이기 때문에 준공을 올해 했어도 내년 정밀안전점검을 받을 텐데요, 해당 법적 근거와 예산편성내역 그리고 이전의 예산편성 어떻게 되었는지도 함께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대중교통과랑 공공시설과를 빠뜨렸네요. 
  제가 대중교통과에 자료요청만 드릴게요, 그냥.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최초 시행 때부터 분기별 인원수와 집행금액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리고요. 
  좀 전에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택시쉼터별 ’24, ’25년 월별 이용현황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유 중인 우리 착한수레 관련해서 차량별 구입연월, 누적 이동거리 현황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 이정모 과장님께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공공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부실공사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서의견, 재활방지대책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신성장전략과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관련 2025년에 다양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성과와 그리고 주민들의 만족사항, 만족도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사업 추진계획 그리고 부서 입장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 어려운 점. 그리고 의회에 요청사항들이 있다면 요청사항과 함께 작성해서 서면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오늘 도시공사 사장님 질의 나왔었나요? 한 분 있었죠? 
  (「서면으로만」하는 위원 있음)
  네, 서면으로만. 저도 도시공사에 서면으로만 받으려 하는데요. 공원관리과랑 문의하시면 내용 아실 겁니다. 제가 예비심사과정에서 우리 병목안캠핑장 관련해서 세입이 지금 공원관리과로 들어오는데 실제 지출은 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거의 10년 넘게 이렇게 이어진 것 같은데, 이 세입 구조를 도시공사가 받는 것으로 바꿔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견을 좀 드렸었고요. 도시공사 입장에서의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서면으로 아니, 사전에 어떤 분이 질의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철도교통과에 우리가 우회전 신호등 관련해서 제가 이전에도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 설치기준 그리고 안양시 내 사실 설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인근에 타 지자체에 설치사례를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질의드린 취지는 아실 것 같고 해서 제가 만약에 답변서 보고 이후에 추가로 필요하다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속개시간을 정해야 되는데요, 14시 30분 가능하실까요? 최대한 직제 순으로 진행을 일단 하려고 하는데, 도시주택국이 가능하면 14시 30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15시」하는 위원 있음)
  (「15시」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15시에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답변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러면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으로 답변드리겠니다. 
  먼저 김정중 위원님께서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김정중 위원   네.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와 도시디자인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관련 세부 운영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을 수행절차와 협의내용,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여부, 용역결과 향후 도시계획이나 시설계획 수립 시 재난 예방 등 대책이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진기 위원님께서 특정업체 실제 인력보유 현황 및 기술자 보유 등급 제출과 B지구 기부채납 공유재산 심의 관련 도시계획과의 현재 입장, 추진 경위, 공유재산 협의 내용, 향후 계획,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고 작성한 계약서의 실효성‧적법성에 대한 의견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곽동윤 위원장  김현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것은 따로 질의는 아니고 이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하는 용역인데 이게 이제 내년이 해당이 되는 해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5년마다 지금 내년 2026년도에 다 3개가 똑같이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김보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 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예산안 689쪽이에요. 결국은 57퍼센트가 삭감된 게 물량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구축 물량 감소가 주된 요인이 되었습니다.  
김정중 위원  주된 이유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김정중 위원  58퍼센트, 그런데 이 정도로 줄어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입체주소 구축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추진을 하는데 그 행안부 지침에 따라 ’22년도부터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22년부터. 내년도가 이제 사업 마무리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사업을 구축해 왔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을 2026년도에 했는데 점차 해가 '26년도로 가까이 올수록 그 구축 물량이 줄어듭니다. 
김정중 위원  점진적으로 물량이 줄어들었다가,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그 물량에 따라 등급을 A에서 B 등급으로 구분해서 행안부에서 이렇게 용역들을 산정하거든요. 구축 물량이 아무래도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22년부터 약 4년 정도 시행이 됐는데 '26년에는 완전 종결이 된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마무리가 되고 지금 전국적으로 한 80퍼센트 정도가 마무리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 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먼저 언제니어링 관련해서는 사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실 수 있지만 이 업체가 우리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그래도 회의마다 그래도 거의 매번 오시는 업체예요. 그래서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업체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우리 이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업체한테 감사해야 되는 점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예산이지만 그 업체에서는 안양시와 파트너쉽을 갖고 오래 해왔던 업무를 잘 수행했던 업체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업체하고 직접적으로 보고 한 번 하는 정도만 들은 적이 있고 그런데, 있다가 부서마다 제가 말씀을 드릴거지만, 오늘 제출해 주신 서류 혹시 보셨어요? 설명도 들으셨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채진기 위원  개인정보라서 제가 개인정보 가리고 보여 드리면은 발급날짜가 11월 27일로 되어 있어요. ’25년 11월 27일, 제가 의정활동 요구자료로 요청한 것은 11월 26일 날 요청을 드렸습니다. 갱신을 한 거예요, 갱신을. 그동안에는 대표님 있죠, ‘김’ 무슨 대표님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채진기 위원  그분이 2016년에 고급‧특급으로 올라오셨는데 그 엔지니어링 자격 등급을 갱신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엔지니어링 법에 따르면은 갱신을 하지 않으면은 갱신한 것으로 보지 않거든요. 본인이 특정 자격증을 따고 수십 년 근무를 하면은 초급에서 중급‧고급‧특급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과장님한테 설명 안 드려도 과장님 잘 아시는 거죠? 2016년에 특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급 자격증으로 안양시하고 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실제는 아마 자격을 보유, 자격은 있는데 아마 자격증을, 
채진기 위원  보유는 했는데 그 엔지니어링 법에 따르면은 즉시 갱신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안양시는 그동안 특급 자격증이 없는, 자격사항은 되지만 자격증이 없는 업체와 계약을 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조금 서로를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도시계획과하고 이 업체는 2년 동안 계약한 적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저희 부서는 직접 계약한 사항은 없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용역들이 지금 이 업체하고 1년에 최소 열 번, 2년 동안 한 20건 이상 했는데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든, 보니까 공원관리과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제대로 용역 관리를 안 했다. 우리가 이 엔지니어링 자격사항을 봤잖아요, 착수계 할 때,{14:11}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우리가 처음에 이 엔지니어링법에 의해서 발주를 할 때는 특급 1명 외에 총 3명의 기술자가 있어야지 이 용역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고급하고 초급 둘이 있는 회사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자격사항이 되더라도 자격증을 갱신 안 한 업체와.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과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번 용역 중에 물순환 계획과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조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채진기 위원  과연 이 자격사항은 제대로 검증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안양시가 해왔던 내용들을 보았을 때는 제대로 할 가능성이 별로 없구나. 2017년 부터 현재2025년까지 계약한 내용들이 다 잘못된 거예요. 심지어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것은 이것 의정활동 요구자료 제가 요청하자마자 그제야 갱신한 거예요, 이 업체에서는. 그런 업체하고 일을 해왔다, 파트너쉽을 갖고 해왔다, 오랫동안 우리 안양시와 일을 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5분 지났네요. 빨리 하겠습니다. 
  기부채납 질의드릴게요. 답변서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공유재산 심의 이전에 기부채납협약서가 작성된 점에서는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었다. 계약서에 미흡한 점이 있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채진기 위원  그러면 ‘KT 땡땡’하고 공유재산 의회 심의받은 다음에 다시 계약서 작성해야 되는 것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아마 그때 당시에 공유재산 관리 심의 예외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법령을 확대 해석한 부분이, 
채진기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국회법이라는 내용은 안 적으셨네요? 처음에 국회법 말씀해 주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지금 답변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기부채납 받는 것을 국토계획법을 근거로 했는데 공유재산법에 어떤 예외 사항을 법령 해석에 좀 확대 해석으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해당 정책기획과에서는 공유재산 심의도 안 받고 그것을 벌써부터 어디에 쓰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지금 이달입니다. 12월 24일날 정책기획과에서 공유재산 심의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심의 절차를 이행하려고, 
채진기 위원  공유재산 심의를 받더라도 금액이 10억이 넘기 때문에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의회의 심의‧의결도 안 받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절차를,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한 다음에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계약서를 다시 쓴 다음에 그다음에 정책기획과 쓰든지 말든지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그전에 아마 의회에 절차를 이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주식회사 ‘땡땡땡땡’ 거기하고 계약서를 다시써야 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그렇습니다. 이게 공유재산 심의 의회의 또 심의 절차를 거쳐서 협약 또 기부채납 약정서 이런것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 보완사항으로 해서, 
채진기 위원  지금 쓴 계약서는 효력이 없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저희는 그렇게 보고 다시 보완해서, 
채진기 위원  이게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기관 대 기관으로서 계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으니까 그 주식회사한테 가서 ‘계약서 다시 써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안양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창피한 거고 이것도 개별 위원이 찾아내서 갖고 와가지고, 법 잘못된 것도 저희 총무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보고 아셨던 거잖아요.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감 하듯이 하냐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이 부속 첨부자료에 중기 공유재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도시계획과에서 그동안 해왔던 이러한 공유재산 업무들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향후 공유재산 심의하는 과정과정마다 저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 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김현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사전에 안내드린 대로 신성장전략과부터는 바로 보충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강익수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활용방안 관련해서, 그리고 구치소 신축 관련해서 진행 상황 여쭤봤었는데요. 
  예비심사 자료를 제가 꼼꼼히 살펴보고 또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가 시청사 부지 관련된 거였습니다. {19:40}맞습니까?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네.
강익수 위원  그게 제일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하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지금 한 12년째 비워놓는 이유가 뭐죠?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답변드릴까요?
강익수 위원  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은 이제 저희 시장님 들어서 공약으로 시청사 이전과 연계하기 전까지는 별도의 개발 방안을 찾았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입지 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여의치 않았고요. 시장님 취임하시면서부터 공약으로 시청사 이전과 연계해서 개발하고자 하였으나 그런 부분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당초에 저희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제일 먼저 나왔던 얘기가 동반성장이었습니다. 만안구와 동안구의 동반성장, 맞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네.
강익수 위원  그 대안으로 나왔던 게, 우리 시장님 들고 나왔던 게 시청사 이전이었습니다. 그게 그 부지에 들어가면 만안구가 어느 정도 발전이 되겠구나, 그래서 ‘시청사 이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에는 뭐할 것이냐, 그러면 기업유치를 하자, 그런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기업유치가 되어야지만 시청 이전이 되고 시청이 되어야지만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뭐라도 들어설수 있습니다. 구조 맞습니까? 이것?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네.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도 시정질문을 한 두 번 했겠지만 여기 계신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과연 이게 만안구를 위한 전략인가. 지금 여기 보시면 올해만 하더라도 한 18억 투자해서 건물, 지금 스물일곱 동 있나요? 열한 동 철거하기 전에?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네. 그 정도 됩니다. 
강익수 위원  스물일곱 동 정도 중에 지금 열한 동이 철거하네요, 그렇죠? 철거됐습니다, 그렇죠? 그 부지에 있던, 뒤에 있는 운동장 {21.20}하고 주차장으로 이렇게 갈고 닦는 게 18억이 들어갔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네. 
강익수 위원  이것 매몰비용인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것은 매몰비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그 부지를 향후에 사용하더라도 건축물 철거는 필히 선결되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매몰비용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강익수 위원  담당 부서장으로서 그리고,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 제가 시정질문할 때도 몇번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이게 정답이냐, 기업유치추진단이 오신, 아, 저기 계시네요. 기업유치가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힙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지금 저희는 그동안 약 4년 동안,
강익수 위원  일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지금 그래도 안양시에 약간이라도 관심을 보이는 업체가 있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저희는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하여튼 좁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익수 위원  네. 부서장으로서 그런 답변이 제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과장님이라면 정말 안양시를 위한다고 그러면 저는 이 전략 바꿔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기업유치, 시청 이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만안구의 발전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고민 한번 해봐야 되는 거고 정말 지금 남아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가 유일무이하게 만안구 발전을 위해서 남겨지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업유치라는 그 볼모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계속 매몰비용만 들어갑니다. 관리비, 운영비, 인건비 그리고 매년 철거만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만 닦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뭔가 또 진행된다 그러면 그게 다시 엎어서 뭔가를 또 해야 합니다. 이게 매몰비용이 아니면 뭡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심사 뒤에 시청사 부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관련된 용역도 3천만원 삭감됐습니다. 왜 삭감되었을까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것은 저희는 이제 3천만원 전에 지금 공모지침을 만들기 위한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 3천만원은 공모 전후로다가 필요한 최종적인 법적절차를 검토하는 용역이거든요. 다만 그것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을 다 하시나 그것의 시기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그전에는 시청사 이전 관련해서 만안구 의원님들, 동안구 의원님들이 약간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 게, 이렇게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비워놔도 되나, 이것에 대해서는 만안구 의원도 그렇지만 우리 동안구 의원도 똑같습니다. 왜 저렇게 {24:25} 저렇게 왜 자꾸 매년 몇억이 되는 돈을 거기에 쏟아부어야 되지? 그게 과연 만안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일까요? 저는 그렇게 판단 안 합니다. 과장님, 이게 공모사업 기업유치와는 좀 다른 내용이지만 이게 삭감됐던 이유는 저는 들어보고 판단했을 때는 그랬습니다. 안양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원 조차도 공감이 안 되는데 이사업이 추진되겠습니까? 시장님하고 과장님은 추진하면 추진될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정말 솔직하게 질문드려보는 겁니다. 매년 이것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올라옵니다. 이게 과연 맞는 방법인가, 이것 뭔가 정해지더라도 앞으로 10년입니다. 과장님, 10년이면 이 부지가 어떻게 변할 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시장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성장전략과는 좀더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네.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 부지를 시청사에 대한 어떤 기업유치와 별개로 지금 개발을, 방안을 되찾아야 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장님 공약 전부터 저희가 세 차례 용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방안을 찾았지만 어떤 부지의 입지 한계성이나 경제상황 때문에 마땅한 방안이 나오지 않아서 그 이후에 대안으로 지금 마련된 게 현재 공약이거든요. 
강익수 위원  과장님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는 우리 안양시의 예산이 돈이 없으니까 그대로 비워 놓는게 맞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아니, 비워 놓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체적인 활용계획을 마련하기는 현 실정에서 어렵지만,
강익수 위원  과장님, 과장님부터 전 과장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님 하시는 말씀하고 똑같이 합니다. 이게 선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그 부지를 그냥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안 맞지 않냐, 그럼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여러 가지 용역들의 결과로 시청사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모든 것을 포커스로 맞추고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네.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다른 답이 안 나오죠. 아닌가요? 시청사가 들어가야지만 되는 그 퍼즐만 자꾸 맞추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꾸 해명만 하고 있으니까 제가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시정질문 이제 김정중 의원님 안 하십니다. 왜 안 하는지 압니까? 맨날 도돌이표입니다. 왜? 포커스가 시청사 이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장님 퇴임하시고 여기 그 전에 계시는 팀장님 다 퇴임해 봐요, 이게 과연 이루어지는 사업인가. 그런데 그 사업 부지에 매년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아직 반 이상이 건물이 남아 있으니까요. 활용하려고 해도 시청사 이전 때문에 활용도 못 한대요 이런 잘못된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아닌가요? 맨날 담장 넘기고 다시 새로 짓고 다시 건물 옮기고 다시 주차장 짓고 이게 과연 만안구 주민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인가, 저는 너무 답답합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다음에 기회되면 시정질문에서 시장님하고 싸워보고 싶은데 정말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관련된 이 예산은 지금 올라온 것도 운영비밖에 안 올라왔지만 정말 꼼꼼히 생각하셔야 되고 그 돈이면 다른 사업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돈들이에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구치서 관련해서 간단하게 진행상황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네. 두 번째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두 번째 ’25년 금년도 11월 24일에 법무부에 변경된 사업계획안을 제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법무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기재부에 어떻게 제출할 건지 지금 내부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후에 추가로다가 저희가 법무부 기재부랑 협의된 안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게 없었고요. 협의된 안을 법무부에 제출했다는 그 말씀드립니다. 
강익수 위원  지난번에 그래도 감사했던 게 팀장님 오셔 가지고 간단하게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안양시랑 법무부랑 논의됐던 부분 기재부에 제출한 결과만 지키고 있었는데,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기재부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기부 양여 차액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도 가져 주시고 그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 강구 중이다. 맞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말은 어쨌든 이게 전부 이전은 아니더라도 그렇다고 그전에 우리가 제안했던 30퍼센트의 기부와 70퍼센트의 {양여} 이것은 아니더라도 어쨌든안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특히 호계3동의 발전을 위해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일 진보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네. 지금 이제 그전에는 법무부와 우리 시 간의 상대치를 말씀하신 게 그 부분까지 합의가 되었던 거고요. 그 이후에는 기재부에서 어떤 필요한 사업 목적이나 이런 부분을 좀 추가를 해서 3 대 7이 아닌 제3의 안으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데 왜 예전에 8월 달에는 전부 이전에 대해서 또 이게 {30:11} 얘기 나왔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전부 이전에 대해서요.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에 당정협의회 시에 이재명 의원님께서 전부 이전을 할 수도 있는 방안도 좀 검토해 보는 게 어떠냐는 말씀이 있으셔서 같이 검토했던 건데 그 이후에 저희가 법무부나 이런 쪽으로 확인을 해보니 전부 이전은 현 상황에서 좀 어렵다는 결론에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사업계획을 제출했다는 말씀,
강익수 위원  참 우습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전부 이전에 대해서, 아니면 b플랜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때는 정말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거두절미하더니 국회의원님이 한마디 딱 하니까 안양시 방향이 바뀝니다. 과장님, 제가 11월 달에, 11월 달이죠? 9월 달이었나요? 제가 시정질문할 때에 다른 대안도 있다는 생각을, 그 방안에 대해서 있다고 말씀한 것, 기억나시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 부분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익수 위원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저희가 위원님 섭섭해 하시는 부분은,
강익수 위원  정말 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별도의 대안이 전부 이전을 전제로 하신다면 저희도 얼마든지 도전을 해보고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그것을 원하지만 법무부에서도 내부적인 검토 결과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결론이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강익수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좋은 대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신 시장님에 말에 참 유감을 표하는 바이죠.
과장님, 지금 교도소 진행 상황, 정말 3년 동안 좀 지지부진한 부분도 없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고생하신 것 제가 충분히 압니다. 이것만 제가 시정질문을 하다 보니까 벌써 임기가 끝나갑니다, 과장님. 이 부분 관련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챙기셔 가지고 내년 초에라도 뭔가 조금이라고 윤곽이 잡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잘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 위원장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선 공공복합청사 관련해서 현재 상황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1월에 선도 사업과 선정된 이후에 구체적인 추진 사항이 없어서 김도현 위원님을 비롯해서 지역구 의원님들과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선도 사업이 지정이 됐지만 그것에 따른 어떤 법적 후속 조치가 없어서 추진이 안 되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네모박스에서 저희가 올해 9월에 도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의 답답한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후속 조치를 요청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요청에 대해서 또 도에서도 국토부에 이것에 대한 어떤 법 제정이나 후속 조치를 요구한 겁니다. 그게 두 번째 박스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그다음 장에 10월 달에 실무협의체 개최를 도 주관으로 해서 그때 이것에 대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 향후 계획으로는 지금 여지껏 말씀드린 선도 지역 지정 이후 에 후속적인 법적 조치가 없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음 ’26년 초에 국토부에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자료를 드린 겁니다. 
김도현 위원  이것 국토부에서 법안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내려온 게 있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아직 의견조회나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고요. 답변 드린 사항은 도를 통해서 확인한 것을 답변드리는 겁니다. 
김도현 위원  제가 이것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신성장전략과가 조금 더 의회나 시민들과의 소통을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시의 핵심적인 사업들을 다 끌어안고 있는 부서인데 사실 소통이 제일 안 되는 부서가 저는 신성장전략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2025년 올해 초에 선도 사업에 지정됐다라고 했을 때 그때도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 이게 선도 사업 관련해 가지고 후속 법안이 뒷받침해 주고 있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개별 기관들의 이해관계들을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조율하기 어려울 거라는 예상도 있었고 그리고 예산을 중앙에서 지원해 준다라는 근거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선도 지구 지정이라는 게 굉장히 요식 행위에 불과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그 당시에도 지적이 있었고 우리 신성장전략과하고도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었던 부분입니다. 알고 계시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사실 올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올해 여름 넘어갈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사실상 선도 지구, 선도 사업이죠. 선도 사업 지정 관련해 가지고 이것 하나만 바라보고 기타 여러 가지 실무적인 협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들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1년 넘게 이 사업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그동안 있어 왔어요. 알고 계시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은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이게 저희가 아무리 사업을 하고 우리 시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가 경기도랑 같이 협약을 맺고 진행하는 사업이라면 저희가 실무 선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상급 기관과 또 유관 기관과 협의하고 논의한 흔적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거의 1년넘게 회의가 비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방치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가, 좀 그게 듣고 싶거든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이 ’25년 1월 이후에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맞고요. 다만 ’26년부터는 지금 저희가 확인한 것은 국토부에서 올해 안에 입법 예고를 하겠다는 어떤 입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내년 초에는 아마 가시적인 조치가 있지 않을까 싶고 이제 그것이 되게 된다면은 후속적으로다가 저희가 계획에 대한 재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세 번째 페이지에 저희가 자료 제출해 드린 ‘붙임1’에 보시면 ’25년 9월 18일에 노후청사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GH)을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지금 이미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향후에 입법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마지막에 그 말씀 참 잘해주셨는데, 이런 과정들을, 지역구의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대의하는 지역구 의원들은 이런 내용들을 먼저 요청하지 않으면 알지를 못해요. 향후에는 이런 과정들 좀 능동적으로 소통하시면서 추진하시겠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네.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꽤 오래 전에 사업이 던져지고나서 많은 주민들께서 기다리시는 사업인데 사업이 늦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늦어지는 경위에 대한 충실한 설명과 그리고 노력의 흔적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사업에 이것들을 잘 반영해 주십사 일단 말씀 좀 드릴게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잘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안양교도소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고 가고 또 주민들 느끼시기에 다소간에 지연되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혹시 생각을 좀 하세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25년 7월 당정협의회 전과 후로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협의회 전까지는 저희가 법무부와 기재부 협의 이런 부분들이, 
김도현 위원  과장님, 이 부분 답변 잘하셔야 돼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당정협의회 이후에는 기존에 협의된 안과 더불어서 좀더 발전적인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아직 정리가 덜된 부분이 있어서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기존에 합의됐던 안에 더해서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내부적으로나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양시가 독단적으로 기재부와 법무부와 소통을 했기 때문에 늦어진 거죠.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제가 지금 그런 부분까지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저는 이제 그 이후에, 
김도현 위원  지금 콕 집어서 당정협의회 전후로 해서 이 교도소 추진이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방송 보고 계시는 시민들께서는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세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김도현 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안양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 지역 국회의원께서 말씀하시는 1번과 2번 내용을 비롯해서 이제 이 자리에 국책사업을 유치해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굉장히 폭넓은 의견들이 주고받아 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와 또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와 효율적으로 협의하는 국회의원과 이런 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 졌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당정협의회 전후로 해서 그런 것들을 지적을 했었던 것이지, 마치 이게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중간에 국회의원 추가로 의견을 낸 것처럼 말씀하시면 굉장히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잘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그래서 이 교도소 이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주민들 의견처럼 {41:07}기능까지 전부 이전하자라는 이야기,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 지방법원 승격 문제와 함께 가는 부분, 그리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부분, 굉장히 다양하게 검토가 되고 있었던 중이고요. 이런 내용들은 지금 현재까지도 굉장히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가, 특히 신성장전략과가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또 시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주요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는 국회의원실하고도 충실하게 협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잘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끝으로 안양종합운동장 개발 관련되 내용 한 가지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용역이 12월 4일부터 다시 재개가 됐네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면 두 달 중지되어 있었던 기간 동안에 어떤 용역의 검토 방향이 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네. 답변서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저희가 7월에 중간보고회 당시에는 종합운동장과 그다음에 비산체육공원 2개 사이트를 사업 구역으로 해서 검토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종합운동장에서 비산체육공원으로 이전하는 사업비 전체를 온전히 충당해야되는 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거 비율을 과도 하게 배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했고, 그 추가적인 방안의 일부가 종합운동장 사거리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확대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사업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김도현 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변경했을 때 사업성에 대한 기대치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사업성도 일단 중요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종합운동장에 과연 이제 주거 비율을 최소화하면서도 거기에서 사업비를 충당해야 되는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도현 위원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더 큰 거죠, 지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게 어쨌든 이 사업이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을 개발을 해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축구전용구장을 비롯한 비산동의 공공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게 주요내용인데 사실상 그 앞전 사업, 즉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사업에서 이제 수익성을 기대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생겨서 지금 용역 방향도 바꾸고 있으나 여전히 그 수익성, 사업성을 답보하기는 어려운 상황, 이게 현재 상황이라고 보면 맞을까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지금 수익성이 잘 나지 않는다 그러면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 향후에 어떻게 추진이 될까요? 연계 사업이니까 일몰수순 혹은 폐기수순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또 검코를 하시는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이것은 지금 확고하게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종합운동장에서만 사업비를 충당하게 되면 약 한 60퍼센트에서 70퍼센트 정도의 주거 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은 향후에 그 지역의 어떤 미래발전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60에서 70퍼센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운동장 사거리부터 해서 저희 시의 어떤 유휴부지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말씀드린 종합운동장의 주거 비율을 낮추면서도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 공공복합체육시설 관련해서도 많은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네. 
김도현 위원  이게 현실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인가에 대해서 잘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아 이것 하나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기업유치추진단 TF 관련돼서 회의 추진현황을 좀 요청을 드렸는데 다  ‘주요사항 논의’ 이렇게만 되어 있네요? 주요 안건들이 표기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특별히 거기에 주제를 특정해서 쓰기 애매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은 그렇게 적어 드렸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추후에 필요하다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게 지금 답변서잖아요. TF 회의를 했으면 회의라는 것은 안건을 두고 관련돼서 다같이 모여서 토의하는 것을 회의라고 하는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면 시청사 부지 관련해서 이렇게 중차대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특별한 의제가 없이 그냥 대충 ‘주요사항 논의’ 이렇게 온 답변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이런 것을 요청드린 이유는 이 회의에서 어떤 안건들을 놓고 논의하냐가 우리 시가 이 시청사 부지 개발과 관련해서,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어떤 방향성을 두고 있느냐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의 추진현황 말씀을 드린거란 말이죠. 그런 지점들이 없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면서 회의 마치기 전까지 보완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잘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 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659페이지, 안양 시청사 부지 개발 용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답변온 것 보면 여기 안양 시청사 부지 개발 추진 Q&A 작성, 법률 검토, 사업협약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여 공모절차의 법적 타당성 투명하게 확보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용역사가 Q&A까지, 초안까지 예를 들어서 평가 기준 협약까지 관여를 한다? 이것 어떤 면에서는 공공성 훼손시킬 수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용역사 내용에 따라서 소위 얘기해서 공모하는데 업체에다가 유리하게 적용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되겠지만 답변드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어떤 Q&A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공모를 해놓고서 그다음에 저희한테 참여의향서를 낸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지침서가 한 50에서 100페이지 정도되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저희한테 질의했을 때 그 질의나가는 내용들이 향후에 저희의 어떤 법적 책임이나 저희가 놓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중 위원  그것은 그 전문적 분야를 커버하기 위해서 법률적이나 이런 것을 용역을 주는 건데 가장 우려스러운 게 용역사하고의 다른 업무하는 업체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을 내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가 또 궁금해지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우려하실 수 있는데 저희 시뿐이 아니고 국가나 어느 기관에서 하더라도 용역사에 대해서는 각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받아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또 그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김정중 위원  정책적 책임과 공정성 책임에 대한 확보를 전제해서 용역을 한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모든 게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궁금한 게요. 지금 69페이지에 첨단산업 유치 도시개발에 대한 자문수당이 계속적으로 삭감이 됐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네. 
김정중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2023년도에 계속 뭐 30퍼센트잔액이 남고 아, 집행률 그다음에 ’24년도에는 69퍼센트, 금년도는 44퍼센트가, 이렇게 아주 저조했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네.
김정중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 기업 유치할 의지가 있는가라고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기업유치 및 도시개발 관련돼서 전문가분들하고 만나서 어떠한 정책이라던가 기업에 대한 마케팅 이런 것들을 자문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자문에 의해서 어떤 효과가 났는지도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실상 시정질문도 계속하고 사실상 기업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진짜 많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차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자문을 듣는 그 회의가 진짜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라고 저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집행률을 보면. 안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답변 좀 해주세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위원님 지적하신 어떤 그런 부분이 우려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지금 이해가 되고요. 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집행 실적이 지금 현재까지 44퍼센트에 그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자문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공유재산 조례 개정 및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쪽에 매진하다보는 과정에서 자문은 상대적으로, 그것이 돼야지 그이후에 후속적인 자문들도 좀더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럼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를 지금 {52:09}한 거예요? 지금 기업유치가 4년이에요, 4년. 4년 동안 그러면 지금에 와서 공유재산관리가 조례가 해결이 돼야지 그 조례에 의해서 진화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4년이라는 세월이 상당히, 정말 무디네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것은 제가 이제 ’25년 집행 실적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하여튼 전체적으로다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  사실상 기업유치라는 게 저희 시로서는 상당히 힘들죠. 수도권 관련 지역에 규제도 걸리고 힘든 것 압니다. 그러나 우리 그 만안구에 있는 주민들은요. 하루 빨리 기업유치가 돼서시청이 이전하기를 바라요. 아니, 이렇게 가다가 20년이면 제가 80이에요, 80. 이것 20년 더 걸릴 것, 이런 식으로 하면 80이에요. 제가 시장님하고 그 당시에 시정질문할 때 하도 답답해서 ‘시장님, 조금 있으면 시장님은 구순이고 제가 팔순입니다.’ 이렇게 까지 이야기 했어요. 그만큼 만안구에 있는 주민들은 간절한 거예요. 어떨 때 보면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 정말 이런 이런 우리 안양시 리스크 있기 때문에, 수도권 관련 지역에 혜택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다른 비플랜으로 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속도를 내서 기업을 유치하든가, 이제는 답을 줘야 돼요.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속도 좀 내주세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잘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 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이랑 질의가 많이 중복이 됐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유지관리 비용 쭉 봤는데요. 2026년도도 예산이 증감된 사유도 잘 나타내 주셨어요. 이게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업유치 후 청사 이전에 관해서 너무 많은 답답함을 토로해 주셨는데요. 지금 본인 생각도 이게 10년 안에 이루어질 것인가 또 내년에 우리 시장님 또 선거철에 공약사업으로 또 이 내용이 그대로, 또 기업을 유치해서 복합청사로 이전하겠다, 이런 내용이 이제는 너무 그냥 말로만 들리는 듯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담당 팀장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답답하죠? 우리 신성장전략과에서도. 과장님도 오셔서 어떻게 빨리 이게 좀 좋은 결과가 나와서 물꼬가 터져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기대를 해보면서 저의 바람을 얘기드리고 싶어요. 쭉 몇년간 이렇게 왔는데 사실 기업유치가 지금 확실한 가닥이 안 잡히고 내년에 또 우리 기업유치를 위해서 시세를 감면한다든가 여러 가지 내용으로 해서 아마 또 저희가 공모 절차를 하시겠죠. 그래도 내년에도 기업유치를 들어올 기업에 대한 유치가 안 된다면 전체적인 행정타운에 들어가는 것을 좀 변경할 수는 없는지요. 저는 전에도 제가 5분발언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청사부지가 좋은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가 여기서 그 돈을 갖고 지어서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사실 다 염려하듯이 지금 세상도 어지럽고 어수선한데 여기가 그렇게 큰 액수를 들여서 여기로 들어올까, 그것도 의심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노력으로 된다면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면 전체기다리고 있다가 10년이건 15년 있다가 전체 청사 같이 들어가는 그 꿈보다는 조금 분산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지금 만안구청이 지금 50년 됐잖아요. 그래서 많이 노후도 되고 해서 만약에 내년까지 기업유치가 확정이 안 된다면 만안구청 자리에 먼저 만안구청이 수의과학검역본부로 이전했다가 거기다 지하주차장하고 건물을 올려서 지하주차 해결하고 1, 2, 3층은 상업시설로 우리가 수입도 얻을 수 있고 뭔가 만안구청 주변 뒤편하고 굉장히 거기가 어둡고 침체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생각하고 모든 것을 같이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더 만안구 쪽에서나 우리 동안에서도 자꾸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수의과학검역원에 계속 1년에 몇억씩 들어가는 이것을 자꾸 신성장전략과로 괜히 이유만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매년 몇억씩 들어가면서 그것을 그렇게 짓고 있을거야? 공터로 놔둘거야? 그렇게 할 거예요? 그것도 너무 너무 과에서도 힘들고 해서 저는 제가 그냥 건의드립니다만 내년에는 기업유치가 확정이 안 된다면 분산 방법도 고민해 보시라, 진심으로 수십번 만나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봐요. 덩어리 크게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그래도 구청이라도 먼저 거기 반듯하게 지어진다면 그 쪽 지역이 좀 활성화되지 않겠냐, 그런 방안도 고민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네.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셔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요. 다만 지금 말씀드린, 여태껏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공모를, 결과를 보고서 이제 하시자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저희 시 또한 여태껏 4년 동안 공모를 위해서 준비해 왔고요. 내년 공모를 앞두고 있으니까 일단은 공모에 최선을 다해서 임해보고 그 이후에 방안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공모가 되면 정말 다행이고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진행하시면 되고 그게 또 여의치 않다면은 분산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저는 고민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쪽에 또 미래성장추진위 회의록도 잠깐 봤어요. 저희 위원님들도 참석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공모는 ’25년 하반기 검토 예정임을 피드백함.’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공모 때문에 이렇게 많은 위원회에서 걱정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우리 위원들뿐 아니라 우리 안양시 전체가 바라는 안양 시청사 이전에 그 그림이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직원분들하고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감사합니다. 
김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 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저는 오늘 과장님께서 질의받는 것이 우리 신성장전략과의 올해 성적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적이 굉장히 우수했던 박달스마트밸리 같은 경우는 오늘 질의가 없잖아요? 오늘 질의가 나왔던 부분들은 대부분 가시적인 성과가 없거나 시민들께서 염원하고 있거나 기대하고 있는 것에 굉장히 못 미치는 사업들이 줄을 이어서 질의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역원 질의드렸었는데요. 
  평소에 만나는 시민들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간격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비교적으로 만안구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을 만나다 보니까, 답변서 저도 안 보고있으니까 그냥 통상적인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방금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청 언제 오냐, 4년간 무엇을 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불과 몇개월 전까지는 ‘이제 조례가 통과돼서 계약서를 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조례가 이번에 상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산 조정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미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과장님께서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의회에 요청하는 그것은 서면으로 갈음하면 되는데 기업유치추진단 그리고 기업유치 추진 관련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짧게 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지금 여태껏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 시에서는 용역이나 그다음에 공모지침서 작성 등 공모를 금년 하반기에 하기 위해서 여태껏 3년여 달려왔던 게 사실인데요. 그 과정에서 하반기에 저희가 공유재산 조례 개정이 선결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을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두세 차례 계속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아니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조금 더 챙겨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그것과 더불어서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부동산 상황이나 이런 부분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를 잘 보완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 조례를 상정하고 상정하지 않고는 사실 신성장전략과가 주무부서가 아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네.
채진기 위원  만약에 회계과에서 조례를 올렸을 경우 계류나 부결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계류나 부결보다는 여태껏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선결하고 올리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의회이다 보니까 의회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 선결 조건을 다 맞추다 보면 못 합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에게 그것은 의회나 우리 집행기관의 수장이신 시장님도 그렇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드리면서, 저 또한 지역구에 있는 주민분들 떠나서 제가 안양시민들께 공약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공약을 사실상 이번 9대 의회, 민선8기에서는 좀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 사이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 초에 조례 개정 추진 상황과 지금 말씀드린 부동산 경기 상황 그다음에 선거 국면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채진기 위원  이번 회기하고 다음 회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매회 세우게끔 되어 있는 데 중간에 안양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의회에. ‘매해 하여야 한다’인데 그런데 다음 회기 때 조례가 올라온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조례가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사실상 조례는 타이밍이 있고 절차가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우리가 먼저 보고 받고 조례 심사를 하는 게 맞지, 그게 동시에 상임위 안건 상정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 지금 우리 예산안에 있는, 982페이지에 있는 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조서는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다, 공유재산법에 따르지 않는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공유재산법을 따라야 됩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 「지방공기업법」 40조2항에 따라 취득 및 처분조서의 의결을 받았을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네. 그다음 장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풀로우차트로 해놓은 부분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지금 의위님 지적하신 대로 처음에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고 그다음에 공유재산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제출 이런 절차가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앞에 있는 부분을 저희가 ’23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그때 특별회계가 처음 생기고 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받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제가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것도 놓쳤어요? 그래서 이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당장 내년에 우리가 취득할 거잖아요. 혹시 이것 보셨어요?「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채진기 위원  여기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이것 반영이 안 됐는데 취득은 또 어떻게 해요? 제가 너무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아닙니다. 
채진기 위원  법에 나와 있는 절차대로 해 달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부분은 놓쳤고 그다음에 후속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임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채진기 위원  그 고민을 왜 집행부에서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공유재산 계획도 제대로 못 하는데 인덕원은 어떻게 하고 교도소는 어떻게 하고 박달스마트밸리는 어떻게 하고 신성장전략과장 말이 무색합니다, 지금.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그러면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어서 김정섭 도시재생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채진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먼저 저희가 10월 중순에 제 5분 발언 밤동산어린이공원 5분 발언이 시작돼 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두 달 간 이 얘기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부서 입장에서도 사실 굉장히 갑갑할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 자료까지 보면 제 생각에서는 파도 파도 계속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서에서 좀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우리 부서 직원분들께도 이런 일적으로는 제가 어쩔 수 없이 시위원이라서 일을 하지만 이런 업무 대 업무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과장님께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저희 주민커뮤니티시설 꼭 이렇게 확장을 해야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그 부분은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 요구가 좀 있었던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주변이 안양4동에서 실제적으로 주민 수는 타동에 비해서 현저히 적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부지활용도나 그렇게 할 수 있는 토지가 사실은 너무 부족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채진기 위원  과장님, 복합청사를 제외하고 안양4동 청사가 제일 커질 거라는 것은 혹시 알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전체적으로 좀 적은 면적은 아닙니다.
채진기 위원  조금 큰 게 아니라 인구수 대비로 하면 안양6동 청사에 비하면 거의 주민 1명당 면적은 4배∼5배 이상 차이가 나는 청사예요. 그러한 청사들이 생기면 또 청사의 비대칭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쪽 청사는 이렇게 큰데 왜 우리는 작게 지어라는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절차를 어겨 가면서 사업을 진행했고 지금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네, 지금 용역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채진기 위원  그것도 제가 용역 중지해 달라고 해서 하는 상황도 참……. 그것 보면 주민들이 봤을 때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일 것 같아요. 괜히 사업을 방해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도시재생과 용역관리 실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저희 행정사무감사나 예비심사 때 했어야 되는데 제가 해당 상임위원이 아닌 관계로 짧게 짧게 사실관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용역 계약 제대로 한 게 맞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계약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용역 수행하는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 우리가 당초에 발주 내역에 포함된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질의는 도로과 그리고 환경국에 있는 여러 과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재생과에만 이 질의를 하지만 향후 조치계획은 전부 다 받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11월 26일 날 의정활동 요구자료 334번으로 질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S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소요 인력 산정기준 및 투입현황을 주세요라고 했고 소요 인력 산정기준 대비 실제 투입 인력과 비교해 달라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예. 
채진기 위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요구자료에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셨어요.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신고 기준, 특급 1명을 포함해서 기술자 3명 그러니까 특급 1명만 있으면 초급이 2명이든 중급이 2명이든 특급이 3명이든 상관없이 3명만 있으면 계약적법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엔지니어링협회에서 답변을 해 줬죠. 이것도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예. 그런 내용 {}
채진기 위원  이 S회사는 기준에 부합하는 회사였어요, 우리가 착수계를 받았을 당시?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착수계 받을 때는 아니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것을 어겨 가면서 지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서에는, 다음 폐이지 볼게요. 26일 날 답변서 저렇게 왔어요. 특급 1명, 고급 1명, 초급 1명. 왜 답변서를 그러면 허위로 작성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저 부분은 제가 좀 못 챙긴 부분이 있는데요. 착수계 이외에 인력을 좀 확인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보유는 하고 있었지만 업체에 등록을 해야 그게 가능한 건데 그 부분까지도 좀 판단을 못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내용도 다 아시죠, 이것도? 2025년 이 자료 보면 ’25년 11월 11일 이것은 제가 시정질의 준비하면서 왼쪽 밑에 아주 흐릿하게 11월 11일 도시재생과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 관련된 자료 일체를 다 주세요라고 자료요청을 드렸고 그 자료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엔지니어링 단가에 우리가 표준품셈을 적용해서 특급은 240만원 그리고 초급은 780만원 해서 4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한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네, 품셈에 있는 내용대로 그때,
채진기 위원  그렇죠, 그렇죠. 우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용역들은 다 저 표준품셈을 따라서 사람을 몇 명 할 것인가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회사에는 기술자가 몇 명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그때 당시에는 착수계 때문에 3명 있었던 것으로,
채진기 위원  3명 있었죠? 그런데 왜 4명을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했어요? 3명밖에 없는 회사에.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품셈은 그렇게 한 거고요. 실제 계약을 누가 할 것은 그때 당시에는 확정이 안 될 수 있는 상태기 때문에,
채진기 위원  이 능력에 있는,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기본인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엄밀히 따진다면 그렇게 되겠죠.
채진기 위원  엄밀히 따지는 게 아니라 법상 다 보여드렸잖아요. 법을 엄밀히 따진다고 공직자 입에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법은 엄밀한 것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스탠다드.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표님의 개인정보는 다 가렸습니다. 2016년 2월 25일 자 그러니까 11월 26일 의정활동 요구자료 왔을 때 자료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분은 아까 우리 봤지만 특급기술자 포함해서 3명인데 여기는 고급기술자예요. 이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못 챙겼다고 하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예.
채진기 위원  특급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돼야 되는데 특급 외에 3명인데 여기는 고급입니다. 그리고 고급 외에 이 당시 자료 기준으로는 초급이 2명이었습니다. 맞죠?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예.
채진기 위원  확인하셨죠, 자료 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예. 초급.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여기 특급만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엔지니어링법을 어겼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온 자료가 진짜 저는 기가 막혀요. 제가 의정활동 요구자료를 저 업체에 달라고 했잖아요. 업체도 알고 있었겠죠?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이후에 얘기가  좀 있었던 상황입니다. 
채진기 위원  11월 28일 날 갱신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11월 26일 날 의정활동 요구자료를 요청했는데 11월 28일 날 갱신했고 다행히도 2017년에 도시계획 분야 특급을 받아서 문제는 없지만 면허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분은 면허가 없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업체 등록을 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자격은 있었는데 업체 본인, 
채진기 위원  등록을 안 하면 우리는 확인할 겨를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수계를 할 때 이 사람의 엔지니어링 등급을 받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동안 안양시에서는 2017년 이후 이 용역 업체하고 계속하면서 고급표만 우리만 계속 받아 왔던 거예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받았던 거예요, 착수계의 엔지니어링 등급을.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각종 용역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안양시가 여태까지 했던 용역들이 비단 이 업체만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역비가 과대 산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과장님께 질의 여기까지만 드리고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곽동윤  네, 국장님께 질의하셔도 됩니다.
채진기 위원  국장님 아까 도시계획과부터 제가 쭉 질의를 드렸고 국장님께서도 계속, 과장님 마이크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용역 과다 계상된 것 맞죠?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그런데 지금 저 자격증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는 게 서류상으로는 맞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2년도 8월에 특급으로 돼 있는 게,
채진기 위원  이분은 2017년에 특급을 받으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아니, 받았는데 증명도 자격증명서를 뗐는데 특급으로 저희한테 온 게 있어요. 그래서,
채진기 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이번에 자격수첩만 갱신을 한 거지,
채진기 위원  우리는 수첩 보고 판단하잖아요. 착수계 제출할 때 저것을 자체 제출한다니까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그런데 여기 경력증명서에는 특급기술자 그게 돼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별도로.
채진기 위원  우리는 경력증명서를 안 받고 이 자료를 우리가 받는다니까요. 우리가 경력증명서를 안 받고, 그러면 이것을 뭐하러 받아요? 이분 고급으로 돼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그런데 경력증명서에는 도시계획 분야 특급기술자로 받아 놓은 게 있어 가지고,
채진기 위원  있다니까요. 저도 여기도 봤어요. 그런데 이것도 그러니까 이 자료가 갱신시점이 참 오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정활동 요구자료에 제출했을 때 그러면 갱신된 것으로 제출해 주시지 왜 그때는 그렇게 안 해 주셨어요? 확인상은 다 특급으로 확인했다고 돼 있잖아요. 고급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의 답변이 사실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참 제출된 자료하고 다르다는 거죠, 제출된 자료.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채진기 위원님 뒤에 질의를 드리려니까 참 조심스럽습니다. 찬물을 뿌려 놓았는데 제가 또 물을 뎁혀야 되는 부분인가요? 저는 사실은 이것 저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제가 예산 때만 한 번씩 보다 보니까 좀 생소한 사업들이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 한 번 드려 봤습니다. 과장님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제가 안 그래도 {} 자료 몇 개 있길래 보기는 했었는데 이게 어쨌든 20년만 지나면 자격조건이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일단 조건이 되는데요,
강익수 위원  점수 배점에서 낮은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조건이 되는데 다음 장 보시면 1순위, 2순위, 3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아래 배점 기준이 있어 가지고 실제 우리 예산 대비해 가지고는 1순위에서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부분이.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는 사실은 좀 궁금했던 게 이해는 되지만 궁금했던 게 지금 3개년만 보더라도 만안, 동안의 비대칭 구조가 너무 심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상대적으로 지금 만안 쪽이 좀 많습니다.
강익수 위원  만안 쪽이 많은 것은 아는데 이 정도로 편차가 나나요? 아니면 저는 생각되는 게 그렇습니다. 동안구에는 홍보가 덜 됐나?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실제 동안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많고 이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단독주택이 적다 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강익수 위원  제 지역에도 호계2동, 3동은 아직도 단독주택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동도 마찬가지고 희안하게 여기에 잘 안 올라오는 게 이게 홍보가 덜 돼서 그러나 아니면 만안구에 지정해서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나,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강익수 위원  전체적으로 받아서 여기에 점수 배점에 대해서 진행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세 번째 장에 보시면 올해 예산 관련해 가지고도, 첫 번째 장에 보시면 실제 올해 같은 경우 123호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은. 그런데 실제 예산 때문에 23호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강익수 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이 내년에 9천 600이 올라왔네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예. 3억 3천 600입니다.
강익수 위원  3억 3천 600이 한 1억 정도 올랐는데 이것은 도비매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 거예요 아니면 수요가 그만큼 됐기 때문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도비매칭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신청을 한 거고요. 한 28개소 내년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18개소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28개소요.
강익수 위원  1천 2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맥스}가?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예.
강익수 위원  그런데 18개밖에 안 돼요? 올해는 2억 4천인데 23개를 하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이 부분은 우리가 나머지 예산이 있어 가지고 쓰고 남아 가지고 한 곳을 더 해 가지고 23개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은 한 개소당 1천 200 정도로 잡고요. 
강익수 위원  그런데 3억 3천인데 18개소를 한다 그러니까. 예산이 남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28개였습니다.
강익수 위원  아까 18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28개소라고, 
강익수 위원  28개소인가요? 제가 잘못 들었나 봅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부분 뭔가 저는 사실은 좀 그랬습니다. 이게 왜 동안구는 저희 지역에도 단독주택 많은데 여기는 다 해당이 안 될까, 다 30년이 넘었는데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려 봤고 이 부분은 잘 집행되도록 진행해 주시고 저뿐만 아니라 여기 ‘더드림 재생사업’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게 우리 2017년도, 2021년도에 했던 ‘뉴딜사업’ 연장선에 있는 건가요, ‘더 드림 사업’이?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각 사업은 그때 당시 사업명칭으로 해 가지고 다 끝나고요. 지금은 실질적으로 안양3동이나 4동 그쪽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익수 위원  ‘더드림 사업’이 지금 우리가 3개년 목표로 들어가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네, 공모사업으로 해서 5억인데요. 그게 3개년으로, 
강익수 위원  {} 이것 우리가 진행하는 목적이 뭐죠? 도시재생에서 해 가지고.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지금 안양4동 중앙시장 주변을 해 가지고 청소년 그런 분들을 좀 중앙시장 거기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해 가지고 당초에 안양, 경기도에 공모신청을 해 가지고 공모가 당첨된 사업인데요. 주로 중앙시장이나 주변을 청소년들을 유입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좀 당초에 계획이 돼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강익수 위원  안양4동 특히 중앙시장 뒤쪽으로 가다 보면 보행도 힘들고 주차대란이고 환경도 좀 지저분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중앙시장의 환경도 개선하고 주변 보행도로나 이런 것도 개선하기 위해서도이 재생사업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그냥 ‘소프트웨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변을, 도로를 개선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강익수 위원  네, 저는 우려되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내용들을 보면 따지고 보면 우리가 4억을, 한 5억 정도 되는데 그냥 일회성, 행사성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당초에 공모를 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고 사업 자체를 보면 어떻게 보면 행사성일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동안에 안양4동 중앙시장을 보면 어르신 위주로 대부분이 활동을 해 가지고 다니시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청년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청년들의 활동범위를 이 중앙시장에다 참여를 시키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강익수 위원  저도 경기도에 들어가 보니까 사업목적이 그렇습니다.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상인들은 상권 경제를 키울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진행하려는 이런 세부적인 사업들이 안에 들추어 보면 ‘과연 이것으로?’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과장님. 이것 과연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효율적 측면에서도 좀 빈약하게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어떤 사업을 하고 현재 정착화돼 가지고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하면 좋겠지만 지금 이 사업 자체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도 반신반의했는데 백야예술제 같은 경우에 제가 저녁에 이렇게 가 본 바 굉장히 좋은 어떤 사업이라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그때 당시에 물론 안양 시민축제하고 겸해서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청소년들이 좀 참여를 하고 했거든요.
강익수 위원  이게 사실은 도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안양시의 시 예산이 70퍼센트가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회성, 행사성으로 끝날 것 같으면 정말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나 하는 의문도 들고 지금 심야축제 이것을 보더라도 한 5천만원이 구성돼 있는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1천 900만원이고 팀별로 들어와서 주는 돈들이 한 2천만원 됩니다, 그렇죠? 이게 과연 이렇게 가는 게 맞는가라는 저는 사실 우려가 됩니다. 이것 계속 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이 부분은 어차피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5 대 5로 해 가지고,
강익수 위원  7 대 3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7 대 3이 아니고 5 대 5입니다. 
강익수 위원  잘못 봤네요, 제가. 집수리를 보고 있었네요. 이것 5 대 5 사업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예.
강익수 위원  그러면 2억이네요, 올해? 그러니까 50퍼센트나 시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이게. 하여튼 저는 그렇고요. 이게 정말 중앙시장 쪽에 청년 유입이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인 판단하고 고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이 부분도 기록화사업 이런 부분도 하고요. 아마 데이터가 남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쌓일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사업명에서 세부 사업명들을 보면 이것을 해 가지고 정말 중앙시장이랑 안양4동 뒤쪽이 그래도 활성화되겠는데라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하나도 안 들어요, 정말 이게. 일단 저까지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과장님 장경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도 함께 질의를 드렸는데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계속 이게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지금 2022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이고요. 
장경술 위원  ’22, ’23, ’24, ’25년?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예. 지금 이 사업은 신청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당분간은 좀 경기도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 사업으로 돼 있는 겁니다. 
장경술 위원  그런데 이제 ’22년부터 진행된, 매년이라는 표현 좀 그렇기는 한데요. ’22년도부터 이후로 계속해서 해마다 하는 건데 사업비는 계속해서 또 이게 달라요.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도비로 인한 거기 때문이라고 보면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매칭사업이라, 3 대 7 매칭사업이라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서 ’22년도에 보면 36호를 지원했는데 52호가 신청을 했고요. ’23년도에는 또 21호 지원했는데 지원을 우리가 해 줬고 69호가 신청을 했고 탈락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다음 해에 또 신청을 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보시면 배점기준표가 있습니다. 기준표에 의해서 건물 노후도하고 소유, 거주기간, 공공성 부분을 우선 이 점수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자르고요. 그다음에 건축사 두 분이 현장을 가서 또 정량평가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장경술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신청을 할 때 어느 정도 자격조건이나 기준이 돼서 신청을 하나요? 그냥 막무가내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일단은 20년 이상 때 되는 부분에 예를 들어 건물이 노후돼 방수라든지 담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대부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미관 관련된 그런 부분.
장경술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탈락되시는 분들에 실망감도 나름 있을 것 같아서 이분들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또 나름 예우를 해 주시나라는 점이 궁금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것은 단독주택에만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단독주택만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살펴보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는 ‘새빛하우스’라는 사업을 하는데 여기서는 다세대 연립, 공동주택까지 전체 대상으로 보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그 사업은 별도로 또 다른 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런가요? 단독은 저희 주택과에서만 하는 거고.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따로,
장경술 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 3개년, 아니, 이게 아니죠. 저기 잠시만요.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도 다세대라든지 연립도 함께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드린 말씀인데 그것은 또 다른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됐고요. 아무쪼록 만안구와 동안구의 비율도 비율이지만 이분들이 신청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거지만 사실은 더 노후된 주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몰라서 지원을 못 하는 가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그래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청을 많이 너무 해 가지고요. 예산이 좀 부족해서 많이 도움이 못 된 것 같아서 아쉽기는 한데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회의를 할 때 좀 통보를 한다든지 나름 홍보는 충분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도 예산도 좀 더 늘려 달라고 건의해 보세요. 저희 안양시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또 탈락을 하고 있고 사실 이 노후된 주택에 대한 개선의 어떤 실효성과 필요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 점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어쨌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좀 더 발굴하는 데 신경 쓰고 예산도 증액을 해야 된다라고 보이는데 저희 시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아쉽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경기도 더드림’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이랑 생각이 똑같아요. 어차피 도비 공모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내용을 공모에서 받았기 때문에 진짜 억지로 억지로 이 예산 두드려 맞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것을 제가 이렇게 이 자료를 보고서는 이게 계속 3년 해서 내년에도 2억짜리 사업비를 들일 만큼의 이런 충분한 내용이 있느냐.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이 부분은 어차피 공모할 때 당시부터 이 사업계획이, 예산이 내려와서 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부터 이렇게 계획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을 인정을 해 준 그런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고 어떤 데이터로써 남아서 주변에 상가 활성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도움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상가 활성화요? 이것 행사 주최가 어디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주최는 우리 도시재생과입니다.
김보영 위원  도시재생과에서 워크숍, {갤러리프로그램}, 심야축제 이것을 다 여기서 재생과에서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재생과하고 재생센터가 있습니다. 직원이 2명이 있는데 센터장까지 3명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청년 자립역량강화 지원’은 어떤 것을 계획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지금 그 부분은 올해 계약하고 있는 그 부분은, 이게 좀 생소하기는 한데요. 자립청소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자립준비교육을 실시하고 실습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보영 위원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중복돼요. 더군다나 여기 안양1동 쪽에 청소년 {} 여러 군데에서 저희도 행사 때도 가 보고 하거든요. 물론 그쪽이랑도 중복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립준비교육?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저도 그쪽 관련된 부서 쪽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는 조금 틀린 것 같더라고요. 제도,  
김보영 위원  어떻게 틀려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저도 그 건 때문에 한 번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립청소년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은 있기는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쪽 저도 교육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끝까지 뭐라고 할까 뒷받침을 해 주는 그런 어떤 교육은 아닌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경기도 재생사업 워크숍’ 같은 것은 이것도 다 우리 여기서 시에서 주최를 해서 워크숍을, 대상은 누구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지금 주민들, 상인들이나 청소년 위주로 조금 상인들 중에서도 청소년 위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상인 위주의 청소년 위주로?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김보영 위원  이것 ’25년도에 재생사업 운영하고 활성화 프로그램에 와서는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 반응은 어떠셨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전체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참여를 했는데요. 결과는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보영 위원  다행인데 거의 믿음이 안 가네요. 믿음도 안 가고 제가 자꾸 이것에 대해서 대상은 뭐고 청년 자립이 뭐냐고 물어보는 것은 이 대상도 지금 확실하지가 않아요. 청년 상인이었다가 어떤 주최도 우리 시에서 하다 보면 많이 동떨어진 데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저희 심야축제고 뭐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나눠서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지금 제가 자꾸 질의를 드려요. 걱정되고 안타까워서 행사 주최가 또 시에서 하고 전문적이지도 않을 것 같고 행사성도 우려가 되고 소프트웨어 사업이라는데 청소년 유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것 3개년 해서 내년까지, 내후년이네요, ’27년까지 이것은 심의 공모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50퍼센트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다 그런 말씀 못 드리는데 이렇게 계속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이 순간만이라도 이것을 먼저 집행이나 이 전체적인 행사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고 계속 얘기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청년 참여 워크숍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검역}을 전문 강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초청은 하지만,
김보영 위원  다 전문 강사 용역 주고 돈 주고 다 그렇게 해요. 이 대상이 중복이 되고 또 했던 사람이 또 하고 하는 사람이 또 하지. 진짜 이 대상이 너무, 우리 어떤 행사에 가 봐요. 계속 오시는 분들 다 그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상도 계속 중복되지 않게 잘 선정을 좀 하시고 이 심야축제도 일회성으로, 사실 일회 몇 시간 잠깐 가수 부르고 버스킹한다고 5천만원, 이것 내 돈이면 이렇게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좀 너무 심히 우려가 돼서. 우리가 50퍼센트밖에 안 되는데 뭘 그러냐, 도비 받아서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돈이 더 아까운 거예요. 아무튼 신중하게 잘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심야축제도 일부러 이게 시민축제 기간에 하루를 잡아서 하는 건가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저기 뭐야? 중앙공원의 춤 축제하고 왜 기간을 이렇게 같이 맞췄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그 부분은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굳이 그것을 맞추려고 했던 그런 부분은 사실은 아닙니다. 
김보영 위원  삼덕공원 축제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좀 비껴서 하면 좋겠네요. 거기다 BYC빌딩 사거리면 삼덕공원 일대네요. 그렇죠? 거의 이것 중앙시장 그쪽에 맞춰서 하는 거고. 아무튼 청년 요즈음에 청년몰도 많이 쇠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청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요. 아무튼 심야축제도 몇 시간 무대, 조명, 체험부스, 안전관리, 인건비, 현장운영비 이렇게 해서 5천만원이 나가는데 신중하게 잘해 주시기를 요일도 잘 선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안양3동 주거재생 혁신지구’ 이 안양3동이 몇십 년 전부터 이것 계속한다는 건데 지금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이 부분은 지금 올해부터 사업이 본격화될 것 같고요. 아마 말에 사업시행인가가 날 거고 내년부터는 보상 평가, 말에는 이 주 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그린 재생형으로 해 가지고 ‘양지마을 주거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과 연계한 저층 주거 지역에 정비하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예. 이것은 활성화계획이라고 혁신지구가 사업시행인가가 되면 2년 이내에 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습니다, {}을 포함해서요. 그래서 그 계획하기 위한 수립용역을 하는 겁니다. 
김보영 위원  여기 3동이면 이게 9동 쪽으로 올라가지는 않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안 올라갑니다. 양지마을,
김보영 위원  양지마을 그쪽에서?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그쪽 부분부터 안양공고 위쪽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시기 바라고요. 
  주민거점시설 보니까 네 군데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네,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는,
김보영 위원  두루미하우스하고, 사실 이런 자료를 주면 제가 위치하고 근무인력을 있지만 여기에 이용하는 인원하고 예산 같은 게 옆에 같이 들어가면 제가 보기가 훨씬 좋았을 텐데 다음에는 그런 말씀 안 드려도 하나 세트 자료가 되게끔 자료 부탁드리고요. 주민거점시설이라는 게 왜 도시재생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체적으로 조합이랑 그런 부분을 설립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좀 생활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김보영 위원  여기 따로 운영비가 조금 지원이 되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여기서 들어가는 것은 유지‧관리비라든지 공과금 이런 것을 하는데 공과금은 우리가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활용하고 있는 공간을 또 나눠 가지고 거기에 대비해서 공과금은 별도로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이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부들이 내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조합원들이 모여서 여기서 이렇게 기부활동도 하고 마을카페도 운영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이것은?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 더드림 재생사업’ 대부분의 말씀에 다 공감을 하는데 사실 이게 도비사업이라고 해서 삭감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설득을 하셔야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그렇죠.
김도현 위원  아까 제가 잘 못 들은 게 하나 있어서 ‘청년 자립역량 강화 지원 사업’ 이 대상자가 정확히 누구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올해 사업을 1천 700만원 정도 들여서 할 계획인데요. 이 부분은 자립청소년이라고, 뭐라 그래야 되나. 
김도현 위원  자립준비청년?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죄를 지은 그런 친구들…….
김도현 위원  죄를 지은 청년이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그런 친구들이 이제 자립해서 나올 때 일정 교육을 받고 해야 되는데요.
김도현 위원  죄를 지은 청년이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말을 조금…….
김도현 위원  지금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제가 좀 얘기를 잘못했는데요. 결손가정 이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김도현 위원  결손가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대상자가 지금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예산 편성이 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이 부분은 제가 얘기를 잘못한 거고요.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누구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부모가 없는 친구들이 이제 나중에 사회로 나와야 하잖아요. 그럴 때 그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김도현 위원  어디 시설에서 생활을 하던 자립준비청년을 이야기하는 건지,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맞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예.
김도현 위원  이것 자료 정확하게 대상자 누구인지 팀에서 좀 작성해서 주시고요. 방금은 죄를 지은 청년들이라고 하셨다가 결손가정이라고 하셨다가 자립준비청년, 이 세 가지가 개념이 다 달라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제가 그것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게 답변을 잘못하신 게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냐면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대상자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사업이 왜 필요해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제가 이것은 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도현 위원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기억이 나거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개념이 너무 다른데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게 정말 사업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나 대상에 대한 어떤 대상 입장에서 사업을 구상하신 건지 이런 것들 자체가 조금 저는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도시재생이라는 것으로 다 묶여 있어서 코에 걸면 코걸이기는 한데 이게 지금 각계 다 다른 부서에서 우리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계 다른 부서에서 다 유사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 때문에 한 번 {}을 해 본 적은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예를 ‘도시재생 워크숍’, ‘청년랩아트갤러리 기록화’ 이것은 {문광과}나 청년 쪽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고 ‘백야예술제’ 이것도 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상점 브랜딩’, ‘팝업스토어’ 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청년자립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청년정책관과 아동과 노동인권센터 등에서 이미 유사 중복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이 부분은 안양4동 중앙시장을 가져다가 주변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타 시장과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김도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것 개별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필요성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관련된 자료를 추가로,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별도로,
김도현 위원  오늘 회의 마치기 전까지 제출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대상자가 누구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왜 이것을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야예술제’ 같은 경우는 이것은 그냥 업체에다가 맡기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그것도 맡겨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도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상권별로 다 유사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 잘 설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도시재생과 김정섭 과장님 저는 예비심사 때 해서 사실 질의를 안 했는데요. 앞서 존경하는 우리 채진기 위원님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는 내용에서 보니까 착수계 관련돼서 실제적으로 인력 제공하는데 이게 최근 것이 아닌 것을 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문제없다 그러고 채진기 위원이나 저도 착수계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자격이 다른 용역사가, 기술사 자격이 온 것을 보면 누구 봐도 답변서랑 요지 봤을 때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네, 그때 착수계 접수할 때 그런 것을 좀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 부분인데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는 사실 예산심의기는 하지만 당연히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걸러 가지고 정확히 올라왔어야 돼요. 저도 믿거니 하고 그런 부분은 우리 행감 때 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보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다음부터는 용역하고 할 때는 기술 자격이라든지 착수계 최근 1개월, 최근 3개월 최소한 제한을 좀 해 주셔서 서류를 낼 때 그것을 보면 지금과 같은 일은 발생되지 않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최대한 챙겨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병일 위원  그리고 저도 용역사 보니까 되게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계속.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안양에서 계시는 분이고 그래 가지고,
최병일 위원  그렇다면 더 잘 챙겼어야죠, 그렇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항상 용역사랑 할 때 최근 몇 개월 이것을 제한을 좀 해 두세요, 최신 것으로.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 제한할 수 없는 거고요. 하여튼 최대한 챙겨 보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아니, 그래야지 서류는 자기는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용역사가 우리 용역할 때 잘못된, 오래된 자료를 정확히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자격 기준이 안 되는 거죠. 서류상으로는 발급을 벌써 오래 전에 했다고 하지만 시에는 들어온 게 아니었잖아요, 서류 제출할 때는. 미흡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그때 안 들어온 것은 맞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럼요. 그러면 하지 말았어야죠. 아무리 집에 금은보화가 있고 자격증이 많으면 뭘합니까? 그 부분은 부서에서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쪽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알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최병일 위원  그리고 최근 서류로 해서 제한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해도 안 가고. 지금 여기 ‘3동 주거 재생 혁신지구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이요. 이게 시행이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2026년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겠어요? 2년 동안 ’27년까지죠?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네, 2년, 2027년 10월에,
김정중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게 계획에 있어서 양지마을 혁신지구 계시는 분들은 가장 걱정을 하는 게 이 용역이 주민들의 의견을 상당히 많이 공청회를 통해서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혁신지구는 별도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부분이고요. 혁신지구가 사업시행인가가 되면,
김정중 위원  네, 그러니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이후에 주변을 또,
김정중 위원  정리를 한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주변을, 전체에 대해서 또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 상황을 지금 하는 겁니다. 별개 사업으로,
김정중 위원  그러면 별개 사업으로 이루어진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예.
김정중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별도로 다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지난 금요일 경기일보 신문 보니까 ‘양지마을 주거재생 혁신지구’ 관련해서 사업이 굉장히 진척이 느리다라는 기사가 지면 위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지면 기사 부서에서 아직 안 보셨다면, 보셨다고 하니까 우리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따라서 활성화계획이 지정이 되잖아요. 활성화계획에 지정된 데는 필수적으로 활성화계획 용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 용역인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예.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더 질의를 드렸는데 ‘더드림 재생 사업’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신청해서 됐는데 작성을 여러 가지 사업을 한번에 묶어 주시면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를 만드는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는 개별 통계목별로 사업비 작성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것 컨설팅용역 했던 업체를 통해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업체에 사실 칭찬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업체에 근무하시는 분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좀 있어서 안양시 용역 어떻게 했냐 여쭤보니까 용역관리를 굉장히 잘했다 그러니까 적은 돈에 우리 업체 입장에서 일을 많이 했다, 안양천은 힘든 데가 없다더라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브랜딩용역했던 관련해서 부서에서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게 계속 시리즈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때 했던 성과품을 다음 단계에서 더 발전시켜 나가는 용역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갈 계획입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이 용역 사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있지만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받은 거고 그리고 도비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시도시재생지원센터 질의드렸는데요.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재 지금 어디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지금은 석수체육센터에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것을 제가 알고서는 질의드렸어요. 석수체육관, 원래는 박달2동에 있었죠, 호현동에?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예.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제 석수체육관 개관에 맞춰서 이동을 했어요. 이 석수체육관에 있는 도시재생센터는 원래 목적은 어떤 것이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제가 알기로는 구축할 때 저것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을 받아 가지고 당초에,
채진기 위원  그렇죠. 그래서 명학마을처럼,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준공하자마자 들어가게끔,
채진기 위원  명학마을처럼 석수2동에 주민협의체나 주민그룹들이 처음 에 사용하려고 최초 단계부터 사업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저기 도시재생센터가 들어갔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지금 그쪽은 사실은 특별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박달동 그쪽 부분에 주민들이 요구를 좀 한 사항도 있고요. 당초 거점시설로 쓰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 집계예산하고 그런 것은 어떻게 세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기존에 있는 것 지금 대부분 이사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채진기 위원  다 그러면 센터 직원들이 다 이고 지고 해서 가지고 간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이삿짐으로 해 가지고.
채진기 위원  그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했어요? 최초에 거기가 도시재생기초센터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었는데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사실 부적절해요. 의회하고 어떤 논의가 있었어요, 이사 가는 것 관련해서? 없었죠, 논의가?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의회하고 직접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없었죠?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예.
채진기 위원  그리고 박달동으로 가게 된 것도 제가 이전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부적절한 것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센터장님 이것 볼게요, 수당. 안양시에서 공직자로 근무를 하셨던 분인 것도 알고 있는데 이분의 수당 같은 경우는 주 5일 40시간 기준인 거예요 아니면 비상근 기준인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비상근으로 이삼 일입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에는 엔지니어링 고급 기준이라고 했어요. 이분 고급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전문학사 12년 이상이라.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고급이냐라는 용어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고급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자격증이 있어요, 고급?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그것은 경력으로 이렇게,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이것 답변서에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격사항인 것은 맞는데 자격증이 있냐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그 부분은 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 이렇게 제출하시면 안 되죠. 엔지니어링 단가, 고급기술 기준 산출.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토목과 졸업한 12년 이상 된 부분이라. 
채진기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센터 운영 계속 거기서 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그쪽에서 계속할 겁니다. 
채진기 위원  안양시의 공유재산을 부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제가 ‘주거재생 혁신지구’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게 ‘양지마을 주거 국가 1호 사업’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김정중 위원  잠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니까요. 지금 현재 {} 부동산 대책으로 해 가지고 LH에서 수도권 정비사업 특별본부가 생겼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그것까지는,
김정중 위원  그것까지는 모르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 혁신지구 1호가, 우리나라 1호가 {}사업이 진전되지 않는다라고 오늘 경기일보에서도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 양지마을 혁신지구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예산이 이게 국토부 지침이 사실상 제외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LH에서 특별본부가 생기는 바람에 경기 남부에서 진행될 수 있는 팀이 가 가지고 그 사업을 모르는 다른 팀에다 배정이 됐대요. 그래서 내년에 보상 문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토부 지침이 없으면 예산편성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가 지금 안양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이 부분은 좀 제가 확인을, 어차피 내년에 보상할 계획으로 잡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확인을 해 가지고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  확인해 가지고 좀 알려 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계시거든요.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더드림 재생사업’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자료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청년정책관을 비롯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했던 내용, 협의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네. 
○위원장 곽동윤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관련해 가지고 상임위에서는 사실 추경 때부터 해서 계속 또 궁금한 부분들을 질의를 해서 저희 예비심사 때는 상대적으로 덜 다루어진 것 같은데요. 저도 행감 때나 예산심의 때 질의 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그때 또 제가 약간 지적하고 보완 요청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하시고 또 팀장님 중심으로 우리 예특위원분들께 좀 설명을 해 드리면 사업에 대한 이해가 더 잘될 것 같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김정섭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이어서 최은영 도시정비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질의 아니고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이것 회의록에 했던 것 제가 다 보지는 못했어요. 혹시 차후에라도 이것 내용 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과장님하고 질의하도록 할게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자료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의정활동 요구자료 관련, 아까 도시재생과 답변 보셨죠?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봤습니다.
채진기 위원  두 번째 페이지 착수계 붙임자료 보면, 그 앞 페이지요. 거기. 붙임자료 달라고 했잖아요. 재직증명서하고 기술경력서 사본안은 뒤에 안 붙여 놓았네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안 붙였나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아마도 똑같겠죠?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아니,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싶은 게 저희 지금 재생과 답변하는 것을 보고 저희는 의아했던 게, 
채진기 위원  특급으로 돼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서류를 저희는 단순하게 복사를 그냥 했는데 자격증 서류에 아까 위원님이 보여 주신 그 사람은 고급 그게 맞고요.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특급기술자가 있더라고요.
채진기 위원  그전에 있었어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19년도부터,
채진기 위원  측량하시는 특급기술자가 한 분 계셨어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예, 예. 그분 자료가 있더라고요. 
채진기 위원  포함돼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예, 저희 쪽에는.
채진기 위원  ’24년이라서,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서류가 있어서 저희는 특급 하나, 고급 하나 총 둘.
채진기 위원  그렇네요. 그러면 고급 하나, 초급 둘이 맞네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굳이 제가 그것을, 개인자료니까 받아서 필요가 없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고 그러면 착수계 제출 시 실제 인력자격등급하고 산출기초상 투입자격등급이 다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조금 다릅니다. 아무래도 산출기초에는 고급이 들어가 있는데. 
채진기 위원  다시 여기 답변서를 보면 중급 1명, 초급 1명 돼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그러니까 이것은 보기 편하시라고 1명이라고 써 있지 실제로는 영 점 몇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산출기초라는 것은 이 정도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우리가 회사를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을 한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삼 점 몇 명, 구 점 몇 명 이것은 제가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착수계 제출 시 실제 인력자격등급은 우리가 일을 기술자가 이 정도만 있어도 이 업무를,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그렇습니다. 특급이 있고 고급이 있으니까요.
채진기 위원  그렇죠. 그런데 가능하면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맞춰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가능하면.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그것을 그런데 딱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게 큰 용역들은 가능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큰 용역들은 맞추는데,
채진기 위원  큰 용역들은 회사에서 사실 그런 기술자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가능한데 작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맞출 수가 없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어렵죠. 
채진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러면 안 되지만 그 용역 업체에 맞춰서 산출기초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관성적으로 제가 말씀을,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품셈 자체를, 국토부의 표준품셈을 활용하다 보니까,
채진기 위원  초급기술자 2명으로 책정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처음에 발주를 했을 때부터.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그럴 수, 그런데 어차피 저희 같은 경우는 경미한 상황이다 보니까 금액의 한 1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확 깎아서 이것을 세웠기 때문에.
채진기 위원  그렇죠. 거기에, 네, 알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이것도 저희 예산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로 참고하고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은 추가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동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최은영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원 건축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차수판 관련해서 저희가 ’22년도 홍수 이후에 이것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로 설치하는 데는 단독이나 공동주택 지하층, 맞습니까? 
○건축과장 최종원  네,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리고 상가 입구나 이런 곳 합니다. 그렇죠? 관리됩니까, 이것? 이동식이에요, 고정식인가요? 
○건축과장 최종원  고정식이 아니라 개폐가 가능하게끔 고정,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그것입니다. 개폐가 가능하다면 관리가 되냐는 게 제일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2023년도하고 2024년도 거기에 대상이 되는 것 다 전수점검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다 사용하고 있는,
강익수 위원  전수점검했을 때 100퍼센트인가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강익수 위원  그래요? 저희 주변에 못 찾는 분들도 꽤 있던데. 
○건축과장 최종원  저희가 ’25년 4월에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43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한 결과입니다. 
강익수 위원  네. 제가 이야기드렸던 데는 사실은 공동주택 쪽이다 보니까, 지하가 아니라. 
○건축과장 최종원  그런데 그것은 있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저희 건축과에서 지원을 한 게 있고요. 또 보면 2023년도에 보면 안전총괄과나 그런 데에서 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예.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그냥 제가 건축과에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특히 아파트주차장 같은 데는 여기서 관리하는 부분 아닙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최종원  예.
강익수 위원  지금 차수판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데가 태반입니다.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입구에.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저희가 매년 이렇게, 물론 사업목적이 좀 다르긴 하지만, 대상도 다르고. 이렇게 막무가내 저희가, 막무가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마는 매년 5천만원씩 해가지고 30군데 차수판을 설치하는 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생겨서 제가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게 딱 고정식이면 좀 그나마 낫습니다, 관리가 되겠죠. 그런데 이동식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아한 부분은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보통 다세대나 이런 소규모주택 같은 경우는 고정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방범창에다가 고정 피스를 하기 때문에 고정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지하층에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약간 이동식도 꽤 있다는 말이네요? 
○건축과장 최종원  그렇죠. 반지하라고 하더라도 출입구 계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개폐가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하고 좀 다른 경우가 되겠죠.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요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건축과장 최종원  예, 예.
강익수 위원  물론 부서가 달라서 사업대상이 다르지마는 차수판 관련해서도 정말 위기상황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관리가 좀 돼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스마트가로휴지통 설치위치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번 드렸습니다. 제가 설치위치에 대해서 저희 예비심사 때는 화면에 한번 보기는 했었는데 위치 한번 보셨어요, 과장님? 
○건축과장 최종원  위치는 어느 정도까지는 대략 알고는 있습니다. 30개의,
강익수 위원  저는 우려됐던 게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스마트가로휴지통을 건축과에 이야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것은 어쨌든 옥외광고물, 이게 굳이 따진다면 **쪽으로 들어가나요?
○건축과장 최종원  사실 보면 거기에 면적의, 그 공공시설물의 4분의 1만 광고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광고 때문에 심의를 사실 하게 되는 겁니다.  
강익수 위원  심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최종원  4분의 1의 광고면적이 없다면 옥외광고심의를 거치지 않는, 
강익수 위원  그렇다 그랬으면 저는 여기에 묻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의 안 드렸지만 이게 어쨌든 광고심의위원회를 통과해 가지고 지금 됐습니다. 광고심의위원회 의견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복잡한 구도심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이 정말 적합한지에 대해서 재검토를 바람. 혹시 보신 적 있죠?
○건축과장 최종원  네, 봤습니다. 
강익수 위원  불가피하게 설치할 경우 홀로 독립 설치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 시설물과 통합적으로 배치해 달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게 정말 지금 30개의 위치가 적합하게 설치됐다고 판단되세요?
○건축과장 최종원  최적의 위치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용하다 보면 어떤 부분 자체는 또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한편으로는 또 적정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인 자원순환과에서 그런 민원이 발생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변경심의를 통해서 조정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익수 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좀 더 이쪽 건축과에서, 제가 양 구청 건축과에서 똑같이 질의를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든다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이 왼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 진입이 안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 잘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 위치 바꿔야 됩니다. 맞죠? 그렇죠?
○건축과장 최종원  예.
강익수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횡단보도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각으로 막 뛰어가는 것도 못 뛰어갑니다. 그렇죠? 건너오는 분들 좀 많이 불편해 합니다. 뭐 기타 등등? 그런 부분들, 범계역 2번 출구 앞에 가면 인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자전거도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것까지 위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상가 앞으로 다녀야 됩니다. 이게 건축과에서 정말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좀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원순환과 입장에서는요 어쨌든 쓰레기 많이 나오는 쪽에 설치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광고물심의를 하고 있는 건축과에서는, 우리 건축과도 마찬가지지만 양 구청 건축과에서는 이게 위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광고물 여기에 들어갔을 때 시민들한테 보행이나 이런 다른 부분에서 불편함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건축과에서 지적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닌가요, 과장님?
○건축과장 최종원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강익수 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양 구청 건축과에도 질의를 드리겠지만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여기 보니까 10개는 조정은 좀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가 조정이 되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한번 하셔 가지고 시민들의 편의나 보행에 불편함이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최대한 편리함에 그리고 불편함이 없도록 위치조정 다시 한번 더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주무부서와 통화해서 그리고 연락해 가지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적극적인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네.
강익수 위원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안양건축문화제 이것 하면 반응이 많이 있어요? 막 폭발적으로 인기예요?
○건축과장 최종원  사실 이것은 우리가 김중업박물관 그쪽에서 매년 격년제로 10월에 개최합니다. 하면 많은 등산객들이나 행락객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것을 자연스럽게 동선 관계를 연결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특별히 안양건축문화제의 뜻과 역사와 이게 아니라 행락객들도 오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양건축문화제에서 뭔가 건축문화에 대한 뭐가 발견이 된다든가 새롭게 점화시킨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고요?
○건축과장 최종원  물론 건축문화제라는 것 자체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건축활동을 위해서 장려하는 정책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보통 보면 건축물이라는 것 자체는 사람하고 밀접한 관계에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구조물인 관계로 그런 부분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또 아름다운 건축물을, 도시를 형성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건축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름다운 도시문화를? 말씀 잘하셨네요.
  여기 안양시장상 시상금은 몇 개가 얼마나 나가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종원  시장님은 시상금이 없습니다.
김보영 위원  여기 시상금에서 예산이 2천만원 내년에 세워진 것은 뭐예요?
○건축과장 최종원  그것은 우리가 ‘아름다운 건축물’이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하게 되면 동판이나 이런 것 자체는 비용이 저희가 제작을 해서 동판을 건축문화제에 부착을 해주거든요? 그런 비용 자체가 들어가는 겁니다. 
김보영 위원  안양시장상 시상금이 동판 만드는 금액이라고요? 
○건축과장 최종원  아, 시상금이요?
김보영 위원  2천만원 여기 있는데 뭘 없다 해요, 과장님?
○건축과장 최종원  이게 지금 대학부하고 그리고 고등부로 나눠져 가지고 금액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고요. 대학부 같은 경우에 최우수 같은 경우는 300만원이고 도시계획 쪽으로 최우수는 또 300만원, 고등부 같은 경우는 최우수가 60만원 그 이하로 해가지고 우수와 장려상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일반부는요? 일반부도 있겠죠?
○건축과장 최종원  일반부는 별도의 상금은 없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을 위한 공모, 학생들이,
김보영 위원  그럼 여기에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은 교등학교, 대학,
○건축과장 최종원  예, 학생들이죠, 학생들. 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이나 이런 것은 개인 건축주를 위한 명예적인 그런,
김보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양건축문화제의 공모나 이쪽의 대상이 모두 고등학교, 대학교만이라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네.
김보영 위원  그런 것을 어디다 좀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을 텐데.
○건축과장 최종원  이것은 세부적으로 저희가 내역서를 안 드려서 그런 거고요 그 내역서는 별도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1억 4천 들어가는 게 고등학교, 대학생들의 작품 공모해서 추진하는 거고요?
○건축과장 최종원  그것 외에도 우리가 말하자면 어린이들 그림그리기 대회라든가 또 내부에 전시, 전문 건축사들이 활동했던 그런 건축물에 대한 전시, 뭐 여러 가지를 같이 합니다, 근대건축물에 대한. 역사적인 것 그리고 또 안양시의 시대적으로 변천하면서 건축물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김보영 위원  아휴, 과장님 말씀 잘하시는데요, 일률적으로 쫙 정리되게 하면 지금은 초등학생이나 이런 애들도 하는 부분,
○건축과장 최종원  예, 파트가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요? 그렇게 처음 서부터 그런 식으로 열거해서 대학부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렇게 했으면 이해가 빨랐을 때 텐데.
○건축과장 최종원  이것은 집행 산출내역을 지금 저희가 해서 답변서를 드린 겁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이 내역을 보고 제가 안양시장상 시상금이 2천만원 있지 않느냐, 이렇게부터 시작이 된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네.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안양시의 전 연령층에서 건축에 관심이 있고 한 그런 행사를 한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최종원  네, 네.
김보영 위원  그럼 이것은 전시기간은 얼마 정도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최종원  지금 보통 보면 저희가 한 7일에서 한 열흘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지금 건축사회로 보조금을 주는 거죠?
○건축과장 최종원  그렇죠. 그전에는 저희가 안양시에 주관을 해서 했던 것을 ’24년도 10월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전문적으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지금 ’25년도 결산서류는 받았나요, 정산서는?
○건축과장 최종원  ’24년도 2년마다 한 번씩 개최합니다. 
김보영 위원  2년마다 한 번? 그 정산은 다 받은 거죠? 
○건축과장 최종원  아니 그것은 받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까지는 시에서 집행을 했고요, ’26년부터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협회에서 하는 거죠.
김보영 위원  왜 이것 변경했어요?
○건축과장 최종원  전문적으로 아무 래도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행사보다 그래도 민간에서 행사를 개최했을 때 행사가 좀 더 양질의 행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김보영 위원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종원  예,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까는 또 매년이라 그러신다 그래 가지고. 
○건축과장 최종원  격년입니다. 격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격년으로? 알겠습니다. 전문업체여서 2026년도는 기대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감사합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특별건축구역이라는 게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최종원  특별건축구역은 결국 보면 우리가 아름다운 건축물, 창의적인 건축물을 조성하고 또 어떻게 보면 연계되는 건데요. 도시의 발전 자체는 아름다운 건축물 조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삶의 질을 높인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같은 경기에서는 건설경기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지역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특별건축구역을 가이드라인 용역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김보영 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종원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을 하는 측면이죠.
김보영 위원  이런 것 보고서 활용 잘됩니까? 
○건축과장 최종원  예?
김보영 위원  이런 것 특별건축구역의 운영지침 수립용역 이것을 해가지고 우리 건축에 이것을 안 하면 아름다운 건축이나 창의적 건축물이 안 나와요? 이것을 해가지고 공공성 확보방안,
○건축과장 최종원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법령상으로 배제되는 법령이 있고요 또 완화가 되는 법령으로 해서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 특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하자면 지원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목적이 되는 거죠.
김보영 위원  그 지원이라는 것은 시에서 해주는 건가요?
○건축과장 최종원  금액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법률로서, 법률이 배제되는 법률과 완화되는 법률로 인한,
김보영 위원  들어갈수록 저는 더 어렵네요. 이것을 꼭 특별건축구역을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지정을 해서,
○건축과장 최종원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도시개발 하면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시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어떤 용도를 특수한 목적의 용도를 우리가 개발하는 방식이지만 특별건축구역이라는 것은 민간이 스스로가 하는 개발입니다. 그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특별건축구역으로 민간이 제안하게 되면 그 가이드라인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지정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법령상 완화되는 곳과 배제되는 법령을 가지고 자유롭게 창의로운 건물을 만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의 예산 자체는 전혀 들어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보영 위원  이것 근데 왜 여태까지 안 하고 내년에 하세요? 이 제도가 언제 생겼는데.
○건축과장 최종원  좀 오래됐는데 늦은 것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죠. 행정이 무슨 늦은 것이 또 가장 빨라. 행정이 잘못됐으면 안 되는 거지 행정이 늦은 것이 뭐 가장 빨라. 
○건축과장 최종원  잘못된 것은 없었죠. 그때 당시에 시도를 하지 않았던 거고, 
김보영 위원  그래도 이것 안 해도 그냥 계속 잘해 왔잖아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해.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은 욕심이 나니까 특별건축구역 지정해서 특례 적용을 해서 민간자본 유치를 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어머, 꼭 해야 되나 보다’, ‘하면 좋겠네’ 이런 거죠. 그렇죠?
○건축과장 최종원  아니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그냥 지금처럼 경기 자체를 그냥 가는 겁니다. 
김보영 위원  그럼 가면 되죠! 뭐 이것 특별건축구역 지침 마련해서 했다 그래서 특별나게 우리가 민간인한테 더 지원해 주고 공공성을 확보해 주고 그런 게 뚜렷하게 나와요?
○건축과장 최종원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 자체를 계속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환으로 봤을 때 건설경기가 둔화된다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요?
김보영 위원  이것 만든다고 둔화된 건축경기가 확 살아요?
○건축과장 최종원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만들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건축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여지가 없는데, 예를 들어 지금, 
김보영 위원  용역 그렇게 많이 해도 죄다 적용하고 그렇게 용역의 당초의 목적대로 잘 시행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시기가 특별건축구역 운영지침 수립용역을 내년에 할 시기가 맞는 건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지금 이것 아니더라도 시청사 이것도 해야 되고 하는 게 많은데 지금 건축경기가 좀 살아야 된다, 그 뜻은 좋지만 이것을 꼭 내년에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함은 없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최종원  늦으면 늦을수록 아무래도 도시의 발전 자체는 늦어진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김보영 위원  도시발전이 안 되는데 여태까지 왜 안 했냐고, 이것을 그럼. 예? 왜 안 했어요, 그럼, 여태까지. 도시발전 이게 저해되는 게 눈에 보인다면. 그때 전에 과장들하고 다 이것 놓친 거네, 실기한 거네요, 그럼. 그렇죠?
○건축과장 최종원  글쎄, 시도를 안 한 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것을 했다, 안 했다의 뚜렷한 구분이거나 이게 확 들어오는 게 없다. 그래서 제가 이쪽에 문외한이지만 개인적으로 느낄 때도 이게 지금 절실하게 진자 특별건축구역에 이 지침이 수립이 안 돼서 어떤 사업을 못 한다든가 어떤 지장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최종원  간단하게 그냥 특별건축구역이라는 것 자체를 떠나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축법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규제하고 어려운 법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완화가 되거나 관련 타 법률도 여러 가지 몇 개 있지만 그 법률 자체가 완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과연 건축할 수 있는 개발사업자나 재개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여건이 좋아지는 것을 저희가 바탕을 마련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김보영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는 제가 잘 몰라서, 이 완화된다는 말은 법적인 완화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건축과장 최종원  법적인 완화입니다, 법적인.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게 배제가 되는 거니까.
김보영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게 건물 사실 전에 어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관여해 가지고 청사 짓고 하는 것 금방 위에서 물 떨어지고 누수 생기고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신뢰가 많이 안 가요, 기본적인 것도.
○건축과장 최종원  이것은 저희가 민간에,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저도 얘기하고 싶은 것 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이것의 필요성, 이것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보다 법적인 완화는 필요하지만 시설적으로 더 강화가 돼야 된다고, 아름다운 것도 좋지만 안전한 건축이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고 이번에 광주인가 어디서 공공도서관에서도 공사하다가 그렇게 된 부분 들으면 가슴이 철렁해요. 우리 평촌도서관도 지금 새로 중측을 하는데 우리라고 뭐 그런 법 없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아니 이게 아니다, 이런 뜻은 아니고 이게 필요한데 지금 시기에, 뭐 하면 좋겠죠. 그런데 막 절실하고 그런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잘 모르지만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두 가지 질의했는데 하나만 제가 간단하게 자료를 보고 궁금해서 질의했는데요.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이요. 이게 차등지급 아니에요? 50퍼센트, 90퍼센트?
○건축과장 최종원  그렇죠. 2천만원에서부터 2억,
김정중 위원  그런데 어떤 단지가 50퍼센트인지 어떤 단지가 90퍼센트 인지가 이게 좀 안 나와 있고요.
○건축과장 최종원  그것은 세부적으로요,
김정중 위원  잠깐만, 아니아니야. 제가 드리는 얘기 하고 나중에 저한테 알아듣게끔 설명을 해줘 봐요.
○건축과장 최종원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 지금 ’25년도에 870만원 해가지고 57개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최종원  네.
김정중 위원  그러면 만족도를 보면 지금 ’25년도에 매우만족이 53, 보통이 하나 그래서 54개가 추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추진 중’ 이렇게 되어 있고 3개 단지가 추진을 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수 있죠?
○건축과장 최종원  네, 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이게 93.43이라는 평균치가 나왔어요, 추진 중인데. 이게 이해가 갑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57개소인데 54개소를 지금 평가했는데 여기 마치 끝난 것처럼 93점이 나왔잖아요, 만족도 평균이. 그러면 57개소 53개에도 불구하고 93이 나온 거예요?
○건축과장 최종원  지금 밑에 보시면 매우만족이 100에서 80점까지입니다. 그리고 만족이 80에서 60점. 그렇기 때문에 매우만족이라 그래서, 
김정중 위원  그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지. 그럼 또라고 내가 얘기를 해?
○건축과장 최종원  그게 100에서 80점까지이기 때문에 80점도 매우만족이 되는 거죠.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평가기준이 상당히 촘촘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고생하시는데 이러한 치수가 좀 안 맞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것은 한번 좀, 57개에서 지금 54개밖에 안 한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건축과장 최종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완료가 되지 않은 거죠.
  당연히 만족도는 준공 때 끝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덜, 우리가 공사가 끝나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제외가 된 거고.
김정중 위원  그렇죠. 여기 숫자로 나오니까 덜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아주 평점이 되게 후하지 않는가라고 저는 봅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그것은 자발적으로 평점 매기신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믿으셔도 됩니다. 
김정중 위원  자발적으로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그런 평점 같은 데는 관여를 안 해요? 제시를 안 해요, 기본적인 평점 같은 경우를? 기준치를? 자발적으로 하는 거야, 그냥?
○건축과장 최종원  자발적으로 이제, 아니 그것을 만족도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죠.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평가기준표는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집행부가 이렇게 드릴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최종원  예. 지금처럼 매우만족이면 만족, 보통, 어디에 해당하느냐.
김정중 위원  그래서 자체 내에서 평가기준표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건축과장 최종원  이 지표 자체는 성과지표는 저희만이 쓰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우리 경기도 지표에 의해서,
김정중 위원  아, 지표에 의해서 한다?
○건축과장 최종원  예. 만족도를 조사한 거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별도로 만든 게 아닙니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경기도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치밀한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건축과장 최종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예, 안녕하십니까.
장경술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저랑 동일하게 하셔서 대략적으로 이해는 했습니다. 다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안양건축문화제 관련해서 시상식의 대상이 대학생, 고등학생 몇 명 정도나 되나요?
○건축과장 최종원  그것은 업체 공모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 관내 대학과 전국적으로 또 오기는 하는데 주로 전국을 저희가 공모를 하지만 대림대학이나 관내에 있는 대학 연성대학이나 그리고 계원예술대 그런 쪽에 해당이 됩니다. 
장경술 위원  저도 작년에 가서 전시회를 봤는데 실력들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고등학생, 대학생도 좋은데 초중학생들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창의적이고 우수한 건축활동을 장려하여 건축문화의 질적 발전과 대중화를 이끄는 것이 본 행사의 주된 목적이다. 따로 제한이 없잖아요? 학생들. 그래서 초중생도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보면 체험은 어떤 체험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체험 부분에서는 그때 잘 못 본 것 같아서요. 전시나,
○건축과장 최종원  우리가 전시를 볼거리를 제공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공용주차장에서 행사를 합니다, 행사.
장경술 위원  공연.
○건축과장 최종원  예.
장경술 위원  예, 공연.
○건축과장 최종원  공연도 있고 거기에 체험부스를 통해 가지고 다른 건축자재라든가 아니면 각 학교에서 자랑하고 싶은 그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벤트성으로. 그런 것들,
장경술 위원  체험도 어쨌든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거죠?
○건축과장 최종원  예. 그러니까 건축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성 있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우유팩으로 쌓아져 있는 그 조형물을 봤는데 그것은 현장에서 체험하는 게 아니고 이미 만들어진 것 아니었나요?
○건축과장 최종원  그렇죠, 그것을 현장에서 시도한 것은 아직 없는데요. 격년제로 하니까 조금씩 좀 더 그 아이템을 자꾸 개선해서 2년마다 한 번씩 하지만 똑같은 것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아이디어를 내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 그래서 세종시에서도 이런 건축문화제를 했는데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체험부스를 해서 종이모형, 소가구만들기 이런 것들 다양한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희 민원, 그러니까 저희가 민병덕 의원님실에서 하는 ‘찾아가는 천막당사’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학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양시에는 체험하는 공간이 많이 없다’. 그래서 과천으로 많이 간다 하는데 이런 건축문화제도 좀 그런 부분들을 녹여내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방문객이 ’22년도하고 ’24년도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건축과장 최종원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전시관을,
장경술 위원  아니 ’22년도. 온라인은 ’20년도.
○건축과장 최종원  아, ’20년도고. 
장경술 위원  저는 ’22년 말씀드렸어요. 
○건축과장 최종원  그때는 경기건축문화제라고 그래서 경기도와 같이 공동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좀 규모가 더 크다 보니까 그렇게, 예.
장경술 위원  예산은 똑같이,
○건축과장 최종원  아닙니다. 저희 예산 자체가 경기도에서 하는 예산과 저희 예산이 플러스가 돼서 개최를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 아, 그래서 방문객이 더 많았다라는 말씀이군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그렇습니다. 
장경술 위원  ’26년도에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떻게 문화제를 할지는 여기 나와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으나 홍보 많이 하시고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이 또 건축활동이나 문화제를 하는 취지하고도 맞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신경 써주십시오. 
○건축과장 최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은 없는데 두 가지 추가로 좀 여쭤볼게요. 특별건축구역 먼저 좀 질의드릴게요. 앞서서 김보영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제가 듣기에는 충분한 정보가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예산이 조정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좀 질의를 드렸어요.
  특별건축구역이 2014년에 「건축법」에 의해서 추가가 됐어요. 기존 「건축법」이나 도시계획, 국회법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제한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건축과장 최종원  제한하는 게 많죠.
채진기 위원  그렇죠. 그런데 2014년에 특별건축구역이 법에서 생기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통해서 시장에서 건축행위를 촉진시킬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맞죠? 그런데 사실 공직자분들께서 가장 조심스러워하는 게 우리가 처음이 되는 것을 사실 가장 고민하는 것 같아요. 최초. 그런데 지금 아마 서울 한두 군데 빼면 특별건축구역 지금 하고 있는 데 없죠?
○건축과장 최종원  아닙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이나 울산광역시 그리고,
채진기 위원  부산도 보니까 올해부터 아마 시작한 것 같아요.
○건축과장 최종원  경기도에서는 부천이 가장 오래됐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안양시에서도 이 제도가 없는 줄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사실 그동안 우리가 이 필요성은 조금은 생각을 안 했던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장님이 오시면서부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양에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제안을 해주셨던 거잖아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으니 유수한 용역업체에다가 이 용역을 맡겨서 우리가 업무를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서 특정지역 아니면 안양시의 여러 상업지역들을 살리고자 하는 수단인 거죠?
○건축과장 최종원  용역을 지금 저희가 집행하는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양시 전체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안양1번가에 대한 상권활성화를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지정을 했을 때 사업이 과연 타당성 있게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 용역 두 가지를 저희가 주려고 하는 겁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우리 안양 전 지역, 상업지역으로만 보면 평촌 쪽은 기본적으로 개발행위가 계속 활발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양1번가부터 해서 명학역까지 있는 그쪽 상업지역은 다 그냥 주상복합만 지금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1번가는 신축 행위가 거의 없는 상황이잖아요?
○건축과장 최종원  예, 그렇죠. 
채진기 위원  그래서 1번가의 원도심에 우리가 도시재생사업도 해보고 상권활성화사업도 해봤지만 다 지금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건축과장 최종원  그렇죠. 그래서 민간개발을 통해서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지를 타당성을,
채진기 위원  그래서 건축과에서 안양역 원도심 일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용역으로 저는 이 사업을 이해하고 있는데 맞죠?
○건축과장 최종원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문화 질의드릴게요.
  건축문화제도 잠깐 문제가 있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건축문화제의 치명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건축문화제 조례가 작년 10월에 새로 생겼어요. 11월에 공포가 되었어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11월 개정되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죠. 개정이 아니라 제정이 됐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예, 제정된 거죠.
채진기 위원  기존에 시행규칙으로 운영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혹시 저랑 전화통화한 것 기억 나세요? 시행규칙 폐지 ’25년 3월에 한 것? 
○건축과장 최종원  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왜 이렇게 늦게 하셨어요. 문제가 있네요.’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최종원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건축문화제의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기존 시행규칙에는, 우리가 시행규칙으로 이 사업을 했을 때는 안양시가 했잖아요. 시가 한다고 해서 전문성이 더 있고 저쪽에다 맡긴다고 해서 전문성이 더 있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했을 때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건축사회에서 가져가서 장점이 있어요. 공감하시나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공감합니다. 
채진기 위원  우리 건축사회 있잖아요. 안양만 해요?
○건축과장 최종원  건축사회는 안양지역 건축사회입니다. 
채진기 위원  안양지역이 어디가 들어가요?
○건축과장 최종원  군포, 의왕, 과천 포함입니다. 
채진기 위원  그럼 보조금 거기서 다 같이 해요?
○건축과장 최종원  보조금은 아니고요,
채진기 위원  왜 안양시만 해요? 건축사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축과장 최종원  그것은 거기에 있는 지역 자체에 있는 것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안양의,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안양에 있는 건축사들만 참여한다면 오케이. 군포에 있는 업체 참여하죠?
○건축과장 최종원  참여하는데 그분들은 뭐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진기 위원  보조금을 받아가니까 문제인 거죠.
○건축과장 최종원  보조금을 받아간다?
채진기 위원  보조금을 안양지역 건축사회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거기로 지원할 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데에다 할 거예요? 보조금 공고 내가지고 제가 단체 만들, 제가 한다는 것은, 그게 아니라 개인 누군가가 단체 만들어서 하면 심의할 거예요?
○건축과장 최종원  아니 그런데 이것 자체가 건축사회에서 하는 게 거의 자원봉사 목적으로 해서 하는 거고,
채진기 위원  아는데 그게 그 문제가 아니라, 
○건축과장 최종원  그 예산 자체는 안양시에서 지출을 하는데,
채진기 위원  안양, 군포, 의왕, 과천에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왜 안양시의 보조금을 다른 지역에 있는 단체에다 보조해 주냐고요. 그 지역에도 건축가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최종원  단체에 보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4개 지역이 모여있는 게 이 건축사회입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맹점이라고요. 다른 지역에 있는 지자체에, 건축가도 있죠, 거기도? 매칭해서 해야죠, 왜 우리가 다 하냐고요. 
○건축과장 최종원  그것을 매칭하게 되면 군포도 해야 되고,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맹점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원하면 안 돼요, 안양시가 해야 돼요. 시가 하면 명분이라도 있죠. 그런데 그 보조금 단체는, 안양지역 건축사회는 안양, 군포, 의왕, 과천에 있는 건축사들이 모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안양시의 보조금을 모임단체에다가 지원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양건축사회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안양지역 건축사회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따로 만들라고 할 수도 없고.
○건축과장 최종원  그렇죠. 그것은 4개 시가 묶여기 때문에.
채진기 위원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문제점 말씀드릴게요.
  기존 우리 시행규칙에는 시행규칙 부칙에 ‘건축문화상 계획부문’, 이것 다 서식이 있었어요, ‘작품 설명서’하고. 지금 조례에는 없어요. 부칙이 없어요. 꼼꼼하게 조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이것 참고하셔 가지고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예산을 조정하자는 취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함께 좀 고민을 해서 답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서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시행규칙으로서 지금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죠.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시행규칙을 폐지했는데 또 시행규칙을 만드는 게 맞는지 조례로 맞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채진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 세심하고 날카로운 지적 감사드리 고요. 지금 아까 특별건축구역 만약 그렇게 일번가 활성화나 그런 얘기가 들어갔으면 제가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설명을 들으니까 일번가 상가 활성화를 위한 내용도 들어간다는 거죠?
○건축과장 최종원  그렇죠. 기존에 있는 상권에 대한 활성화가 아니라 개발을 통한 상권 활성화가 목적이죠. 
김보영 위원  일번가가 어떻게 거기가 활성화될 것, 과장님 나름대로 어떤 로드맵이나 뭐가 있으신지요?
○건축과장 최종원  그것은 저희가 민간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에서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서 방향 자체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자체는 모든 것이 대상이 되고 또 일정 면적 이상 되면,
김보영 위원  과장님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담당과장이고 내가 담당국장이라면 안양1번가가 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지 머리를 맞대고 그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 가지고 이런 특별 조례나 지침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1번가가 왜 이렇게 침체된 그 방향을 어떻게 해서 일으킬 것인가를 우리 공무원들 마인드에 있어야지 이런 지침이 나오거나 하더라도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건축과장 최종원  그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그 용역을 앞으로 예산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후에 그 용역을 하게 되면 과업지시서를 만듭니다. 그러면 안양1번가는 어떤 것을 담아야 될지를 거기 내용에 다 녹아들 겁니다. 그렇게 해서,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다 넣을 때 이것 예산이 세워지면 어떤 것을 넣으실 거냐고요. 
○건축과장 최종원  일단은 저는, 그렇죠, 지금 기존에 있는 안양역과 새로 개발되는 안양역과의 그 사이에 안양1번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동안에는 중심상업지역이 2개가 있지만 만안 지역에는 중심상업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심상업지역을 개발을 통해 가지고 만안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는 거죠.
김보영 위원  그것도 막 구름이 뜬구름이 들어가네요.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 곽동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네. 국장님은 안양1번가 역세권 그쪽 상권을 어떻게 했으면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위원님 이 부분은 실제 특별건축구역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어떤 개발방향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 거고요. 저희들이 안양1번가가 최근에 공실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해당 필지들이 소유권들이, 이 필지들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개별 필지로 건축계획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어도 어떤 필지별 면적기준이라든지 어떤 블록별로 이런 건축계획들을 방안을 제시하면 실제 민간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용적률 인센티브라든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고 이번에 계획을 추진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저희들이 꼼꼼히 검토를 해가지고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지금 필지를 해서 민간개발구역을 추진하는 데는 적극 찬성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전에도 제가 언제 한번 본회의 때 한 기억이 나는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안양의 얼굴은 안양역이에요. 보통 가면 부산역 어디 내리면 안양의 정체가 안양역에서 보여요. 우리 안양역에 나오면 어떤 줄, 에스컬레이터가 딱 내려오잖아요? 그럼 택시승강장 있고 앞에 주차장이 있고 버스정류장 있고. 사람들이 안 머물러요. 택시 타고 가고 지하철, 지하상가로 내려가고 버스 타고 가고 그리고 로터리에는 주차만 되어 있고요. 누가 거기 안양역이라는 뭐 섬 하나 조그마한 것 있는데 거기도 관리가 잘되는 줄 아세요? 그런 게 무슨 안양역에 내리면서 안양의 정취를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할 때 역사라는 것은 그 지역 얼굴이고요, 어디 가면 광장을 보면 그 지방의 특색이 나타난답니다. 우리는 그것조차도 느낄 수가 없어요, 안양에.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안양역 앞에 지금 주차면 공사하잖아요, 복개공사. 거기로 주차면을 공영을 옮기든 하고 거기에 그 섬에 주차를 하면 안 된다. 거기는 젊은이들이 상시 모일 수 있고 놀 수 있고 5개 대학의 그런 장소를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첫째로 제가 꼽는 거고요. 사람이 머물 수 있게 볼거리가 있으면, 딱 나오자마자 볼거리라든가 뭐가 있다면 사람들이 해서 일번가로 들어갑니다. 예? 에스컬레이터 내려오면 지하도 내려가, 그냥 버스 타고 가, 택시 타고 가. 안양역에 가끔 거기서 캠페인이나 벌이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안양역에. 그래서 저는 이것 하실 때 안양역의 새로운 면모를 저는 꼭 보여주십사 하는 거고 탁 내리면 안양역이 확 트이면서 수원 앞에 가면 스카이워크식으로 사람이 걸어서 쓱 전체 안양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뭔가를 좀 너무너무 기대합니다, 국장님. 너무 뜬금없는 얘기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원스퀘어가 현재 오피스텔하고 공동주택 개발계획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들어왔는데 실제 지금 위원님들이 말한 주차장, 노상에 있는 주차장을 공공기여로 받아서 저희들이 1개 층 받은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암천 하천정비에 주차대수가 굉장히 많은 주차대수가 그쪽으로 또 확보되기 때문에, 
김보영 위원  여기 261면 나왔데, 예.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그렇게 되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시간이 두면 안양역 주변도 어떤 개발 압력에 비해서 지금보다 좋은 환경으로 나아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구역 지정 이 부분도 그것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좀 저희들이 고민을 할 사항입니다. 
김보영 위원  좋아요. 일번가에 모여있던 젊은이들이 다 범계 로데오나 이쪽으로 다 가고 없어요. 다시 한번 일번가를, 지금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젊은이들 끌어들이는 그런 도비사업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것 연계돼서 만약에 안양역 광장을 젊은이의 광장으로 놓는 다면 그것 또한 유치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김보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최종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태규 주택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고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지정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 지원하는 내역은 없나요?
○주택과장 박태규  우수단지 지정해 가지고 지원한 내용보다도요 선정이 되면 표창하고 아파트에 동판 제작을,
김보영 위원  표창, 동판 그것 붙여야 뭐. 느끼나요, 피부로?
○주택과장 박태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때 가점이 3점 있고요.
김보영 위원  아, 그거예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김보영 위원  우수관리단지 지정이 되면 단지에서 요구하는 어떤 것을 우리가 해준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것은 없네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김보영 위원  표창하고 동판하고 가점. 
○주택과장 박태규  예, 예. 
김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신혼부부의 기간이 7년인지 처음 알았어요. 
○주택과장 박태규  49세 이하까지인데요. 그 신혼부부 기간이, 
김보영 위원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7년 이내는 다 신혼이라,
○주택과장 박태규  그 기간 안에 있는 사람을 준다는 거죠.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있는 사람을 준다는 거죠? 나이가 49세. 이것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인데요. 여기 생필품을 최대 40만원 실비 지원인데 이게 금액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40만원을?
○주택과장 박태규  예.
김보영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사치용품 ‘술’, ‘담배’, ‘사치품’ 이것 샀는지 안 샀는지 어떻게 확인한대? 영수증?
○주택과장 박태규  증빙,
김보영 위원  증빙서류를 다 내야 돼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당연하죠.
김보영 위원  까다롭네요. 40만원 받아도 뭐 하고 싶은 것도 별로 못 하고.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제재를 하네요. 쪽방 고시원이라서 술 못 먹게 하려 그런가 보죠? 지침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주택과장 박태규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김보영 위원  이것 우리 시에서 지원품목 정한 거예요? 술, 담배, 사치품, 진료비, 식사 제외?
○주택과장 박태규  국‧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지원을 이런 것은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 지침에? 예. 그렇다면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기 전에 뒤에 주거복지팀장님 오셨네요? 교육받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홍보물품 구입. 제가 이유가 있으니까 질의를 드렸겠죠? 그렇죠? 작년에 이것 사업이 의회 의결 전에 사업공고문이 올라와 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사업공고문 좀 내려 달라. 그래서 의회의 심의가 끝나지 않으면 적어도 20명 의원님들한테 다 동의를 받고 해야지 이게 한두 푼 사업도 아니고 심지어 이 사업은 의원님들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르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때 결단을 내려주셔 가지고 사업이 잘 진행됐죠, 올해? 
○주택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큰 문제 없이. 
○주택과장 박태규  예, 예.
채진기 위원  그래서 올해는 1월 1일 자로 또 사업 신청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홍보물품 구입 그리고 2025년 집행실적 및 2026년 사업계획 제출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동그라미 보니까, 아니죠, 첫 번째. ‘홍보를 위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26년도에는 현수막 제작 300만원으로 예산을 합리적으로 책정하였습니다.’라고 답변서를 써주셨어요. 집행 예정인 거죠?
○주택과장 박태규  올해 것은 집행할 게 한 번 남았고요,
채진기 위원  아니죠, 아니죠.
  (자료 제시)
  이것 보면요 ‘2026년 안양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라고 해서 안양시 전역에 다 붙어있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그러니까 그것은 공용시설물이고요. 관리운영 보조금이라고 또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아니죠, 아니죠. 2026년도 사업을 왜 미리 집행했냐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태규  아, 그렇지 않아도 공고하기 전에, 아니 ’26년도 금액을 집행한 게 아니고요 ’25년도 예산으로 집행한 겁니다. 
채진기 위원  ’25년도 예산으로 ’26년도 사업계획인 것을 집행했네요?
○주택과장 박태규  그렇죠.
채진기 위원  그렇다는 말씀을 너무 강렬하게 해주셔 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태규  아니 말씀대로 하면 내년 사업을 내년에 공고해서 내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게 맞죠. 그런데 올해 공고를 해서 홍보,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홍보비를 이렇게 계속 편성했던 거예요. ’25년에 편성해서 ’26년 사업의 계속 홍보비를, 그러니까 홍보비의 예산시점하고 부착시점하고 다른 거예요, 계속.
○주택과장 박태규  그렇죠. 
채진기 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이번 한번 끊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년에 이것 그대로 세워드리면 내년에 내후년 것 사업 또 할 것 아니에요? 홍보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홍보비는 2027년 사업비인 거잖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2026년도 사업비죠. 
채진기 위원  2026년 사업비로 받지만 2027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안내 현수막으로 만들어질 거잖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26년도 것은.
채진기 위원  ’26년도 것 ’27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주택과장 박태규  아, 그렇습니다, 예.
채진기 위원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면 안 됩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양해를 좀,
채진기 위원  이게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말씀 서두에 왜 드렸냐면 매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굳이 홍보 안 하더라도, 또 이렇게 가면 조심스럽지만 다 알아요, 공공주택에서. 그것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말씀대로 1월 달에 공고해서 홍보비를 지출하게 되면 그게 기간이 딜레이가 돼요. 지금 실질적으로 12월 달에 공고해 가지고 1월 달에 접수해 가지고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이월사업이 발생을 하거든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들 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사업을 1월 1일 자, 사실 그전에 신청을 받는 게 그런 이유인 거잖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채진기 위원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좀 그렇죠. 뻔히 내용을 우리가 다 아는데 어떻게 예산을 그렇게, 그러면 ’27년 예산으로 ’26년 예산 세워드리겠습니다라고 저희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봤고요.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관련해서 감액이 된 사유가 뭘까요?
○주택과장 박태규  그냥 감액이 된 것은 아니고요. 매년 차년도 예산 편성할 때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건데요. 내년 예산 것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지원가능 여부를 현지 확인을 전부 다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4개소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이게 4개소가 리모델링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1개소당 500씩 지원해 주기 때문에 2개 단지를 해서, 아니 2개소로 해서 올린 겁니다. 
장경술 위원  4개소가 아니고 2개소인 거죠?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예. 예산은 2개소로 올린 거고요.
장경술 위원  그럼 수요조사해서 수요조사가 10군데면 10군데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도에서?
○주택과장 박태규  우리가 수요조사를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된 것은 올릴 수가 없는 거고요.
장경술 위원  그렇죠, 뭐 기준이나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주택과장 박태규  네. 그게 적합한 게 4개소라서 4개소인데 4개소면 2천만원을 올려야 되는데 이게 신설이 아니고 리모델링이다 보니까 평균 개소당 한 250 정도 전후가 소요돼요. 그래서 1천만원을 해서 올린 거죠.
장경술 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에는 2개소로 하고 500으로 해서 저는 1개소당 500이 소요되나 보다, 예산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4개소라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태규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해 줄 때는 개소당 500으로 해줘요. 
장경술 위원  예, 그런데 우리는 4개소를 묶어서?
○주택과장 박태규  예, 리모델링도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리모델링을 파악해 보니까 개소당 250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장경술 위원  총 1천만원이 소요된다라는 말씀이죠?
○주택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면 이게 기준에 미치지 않는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예요? 신청하신 분들 중에.
○주택과장 박태규  수요조사했는데 적합하지 않은 거요?
장경술 위원  네.
○주택과장 박태규  실질적으로 지하주차장 가서 보면 남은 공간에 패널로 조그맣게 해서 하든지 계단 밑에 조그맣게 해가지고 휴게실로 쓰든지 이런 자체거든요? 그런 자체를 지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해서 올리려고 하는데 단지 여건상 신설을 하려고 하니 서로가 내 집 앞에 하게 되면 반대를 하고 공간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못 하는 단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사업이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공간을 개선해 주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예.
장경술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공간도 없어서 패널로 하고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놓인 이분들이 오히려 지원자격조차도 없어서 지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 사업의 취지랑 좀 모순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분들을 위한 어떤 그러면 사업은 없나요?
○주택과장 박태규  그러니까 지금,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환경 개선하게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정부지원금이라든지 시 지원금이라든지 적법한 건물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일부 조금 그렇게 막아 가지고 쓰는 것 자체까지 지원하기는 좀 상당히 어렵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장경술 위원  기준의 문제이겠는데요. 정말 열악하고 정말 환경이 좋지 않은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그분들의 열악한 환경개선에 대한 그런 부분이 저는 더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이야말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조건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견을 건의할 수 있겠죠?
○주택과장 박태규  도에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예, 그런 부분 좀 건의를 하셔서 오히려 조건이 돼서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보다는 더 열악한데 조건이 안 돼서 못 받는 분이 훨씬 많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그런 부분이,
장경술 위원  그러겠죠, 과장님?
○주택과장 박태규  예.
장경술 위원  그래서 정말 환경이 좋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청소‧경비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검토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박태규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18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회의중지)

(18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희석 도로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짧게, 제가 두 가지 질의했는데 한 가지만. 하나는 제가 서면으로 충분히 이해했고요. 
  여기 미지급 보상 법적, 의무 성격인데 이것 제가 질의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희석  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아봤어요. 그때 한번 제가 작년에도 여기 똑같은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사실상 지금 우리는 계속적으로 사적으로 도로를 사용하는데 그분이 몰랐다가 그것을 소송으로 하면 그때 보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일부 타시를 보니까 전수조사가 가능하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쭉 진행이 됐기 때문에 현상 파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어쨌거나 실질적으로 법적 채무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법적 채무인데 이것을 ‘소송을 하면 지급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좀 안이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과거에 우리 과장님하고 한번 저하고 병목안도 같이 갔었잖아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김정중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은 ‘그래도 한번 전수조사가 필요치 않은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로과장 이희석  미지급용지는 첫째는 소송이 아닙니다. 측량을 해서 확인만 되면 나가는 거고요. 부당이득금이라고 해가지고 도로로 쓰고 있는 토지는 이것은 소송으로 가서, 
김정중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이희석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이런 사항입니다. 
김정중 위원  여기 지금 ‘토지 소유주 신청 또는 소송 판결에 따라 보상 수요를 파악하고 있음’ 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도로과장 이희석  성격이 두 가지입니다. ‘미지급용지 보상’하고 ‘부당이득금 반환’하고. 
김정중 위원  그렇죠, 예. 
○도로과장 이희석  그런데 부당이득금 반환은 소송으로 가서 보통 지급하는 게 지금까지 내려온 저희 도로행정 업무였고요. 미지급용지는 측량해서 나타나면 지급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은 과거에 도로개설 등을 실시한 공익사업 부지에 한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양시 같은 경우에 저번에도 제가 답변드렸지만 도로율이 주거‧상업‧공업 지역 하면 24퍼센트나 되기 때문에 어떤 담장이 침범을 했는지 어떤 주택이 침범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다고 저번에도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두 건이나 저한테 다시 민원이 와 있어요. 만안구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어디냐 하면 안양공고 뒤쪽이거든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김정중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도로점용 꼭 소송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서 측정하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금액을 가지고 소송 안 하고도 당사자끼리 합의가 되면 소송까지 갈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희석  그렇지 않고 부당이득반환금 같은 경우도, 
김정중 위원  꼭 소송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소송해서 결과가 이루어진,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도로로 개인 사유 토지가 언제부터 쓰고 있었느냐 그게 시점도 중요하고요. 지금 이것을 공익목적으로 그 사람들이 인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또 그런 것도 판단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알기로는 5년이 지난 것은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 과장님하고 같이 갔었을 과장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김정중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분이 소송 안 하고 그 당시에 도로과에서 제시했던 보상금이 있었습니다. 그게 만약에 트라이가 되면 굳이 소송까지 갈 필요는 없죠. 
○도로과장 이희석  어쨌든 ‘부당이득 반환금’이라는 것은 도로로 쓰고 있는 토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미지급용지 보상’이라는 것은 보상이 덜 된 토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금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알고 있었느냐 안 알고 있었느냐, 도로로 쓰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추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논리적인 승패가 필요한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미지급용지 같은 경우에는 측량만 하면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감정평가를 내서 주는 사항이고 이런 사항입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2년째 이 질의를 드렸던 것은 사실상 특히 만안구 경우가 그런 것에 대한 미지급이 됐든 보상금이 됐든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희석  예. 
김정중 위원  특히 만안구가 그런 인정을 해요. 
○도로과장 이희석  지적재조사도 하고 지적이 밀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 민원이 있었을 때 우리 도로과장님께서 촘촘히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자료를 봤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 우리 호계중학교 옆의 보도 설치 관련돼 가지고 이것 왜 한다고 그랬죠, 과장님? 
○도로과장 이희석  이 건은 저희들도 보도 설치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 지금 도시계획까지 바꿔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유가, 세 번째 장 보시면 보도 단절된 구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수목이 울창한 이 땅이 호계중학교하고 이 사이에 있는 땅인데 이것을 캠코(KAMCO)를 통해서 개인이 지금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강익수 위원  아, 이것 사유지예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2종일반주거지역인데요. 그래서 여기다가 개발행위허가를 통해서 건축허가를 하려고 저희들한테 찾아왔어요. 
강익수 위원  녹지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희석  2종일반주거지역. 
강익수 위원  주거지역이에요, 여기가?
○도로과장 이희석  예, 용도지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도 단절된 구간을 이 사람들한테 용도폐지를 해 주면 이 사람들은 진출입로라든지 이런 것 확보가 엄청 용이한 실정입니다. ‘315-16임’이라고 되어 있는 이 필지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도시계획까지 변경해 가면서 단절된 보도를 설치를 해야겠다 해서 본예산에 일단은 실시설계 용역비만 상정한 사항입니다. 
강익수 위원  이게 길이가 140미터예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일부 또 사유지가 제일 꼭대기에 조금 포함되어 있어서 나중에 보상비가 조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거기 주차장 입구까지 연결한다는 말이에요? 인도로? 보도로?
○도로과장 이희석  예,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예. 이것 실시설계비가 지금 이천 얼마라 그러면 공사비는 얼마 예상하고 계시는데요? 
○도로과장 이희석  공사비 한 1억 5천 정도. 
강익수 위원  이것 내년의 계획인가요?
○도로과장 이희석  1억 5천, 예. 
강익수 위원  설계하고 내년에 추경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이희석  추경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는 되는데 반대편에 인도가 있는데 그것을 굳이 또 해야 되나, 이 좁은 도로에. 
○도로과장 이희석  어쨌든 그 위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140미터 이 구간이 단절된 구간이고요. 그 뒤편의 ‘315-16번지 임야’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지금 건축행위를 하고자, 
강익수 위원  ‘315-16 임야’라고 되어 있는 이게 사유지라는 거죠?
○도로과장 이희석  예. 전체를 개발행위허가를 하려고 개발업체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호계나 비산지하차도 지금 2년에 걸쳐서 이것 리모델링 공사한다는 것은 양쪽의 진입로 쪽에 캐노피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 씌우는 게 목적인가요?
○도로과장 이희석  2년에 걸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은 작년 12월 달에 특교세가 내려왔습니다, 특교세.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요, 예. 
○도로과장 이희석  그래서 이게 지금 특교세가 내려온 상태이고 부족한 시비를 이번 본예산에 확보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공사일정은 어떻게 잡고 계신 거예요?
○도로과장 이희석  내년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9월 달까지인데요 최대한 빨리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올해는 그러면 설계까지만 진행된 건가요, 이게?
○도로과장 이희석  그렇죠, 설계까지. 
강익수 위원  둘 다 똑같이 일정을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설계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공공디자인 심의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강익수 위원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비산이든 호계든 위의 진출입로에 덮개만 덮어씌우는 것 같은데 맞나요, 이게? 
○도로과장 이희석  이 건은 비산사거리에 보면 서울 방향으로 대광로제비앙 이런 공동주택 단지에서 지하차도 소음 때문에 과거부터 계속 내려왔던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기에 특조금 내려오면서 방음벽 일부를 덮어씌우는 이런 계획이 되겠고, 
강익수 위원  이것 방음벽 효과로 덮어씌우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20미터입니다. 
강익수 위원  출입로는 없어요? 그러면?
○도로과장 이희석  예?
강익수 위원  방축사거리 방향에는 없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하행은 없고 상행 서울 방향만 있는 사항입니다. 
강익수 위원  그럼 호계사거리는요? 호계지하차도는요? 
○도로과장 이희석  호계사거리는 거기는 공동주택이 없어 가지고 이런 민원은 없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럼 여기에도 그래도 어쨌든 11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잖아요? 
○도로과장 이희석  그것은 기존 구조물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는 뜻입니다. 
강익수 위원  아, 그래요? 
○도로과장 이희석  네. 
강익수 위원  왠지 손해 보는 기분은 뭐죠? 비산사거리는 뭐라도 구조물이 생기는데. 
○도로과장 이희석  비산사거리는 상업지역이고 도로변으로 상가들이 형성돼 있는 반면에 비산지하차도는 상행선 방면에 상업지역이지만 주거가 많이 입지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이것 호계사거리 내년에 공사하실 때 우리 옆에 이준표 과장님도 계시지만 어바인퍼스트 횡단보도 설치되는 부분에 있어서 안전시설물 어떻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터널 안에서?
○도로과장 이희석  그것하고는 어쨌든 예산이 별개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강익수 위원  그렇죠. 별개인데 어쨌든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할 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야간 표시등이나 아니면 안에 안내등이나 이런 것들 한다 그러면 좀 낫지 않을까요, 과장님?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저희가 다 반영을 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왜 따로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산이 자꾸 낭비된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호계2동 안양천변 도로확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올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렇죠? 이제 끝났나요, 이것? 
○도로과장 이희석  예, 끝났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것 지금 부서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용역결과 관련해서?
○도로과장 이희석  어쨌든 안양시에서 그쪽 지역이 지금 노인치매요양원 그것도 건립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쪽에 물류센터단지라든지 대형 버스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부터 문제가 됐던 게 일단은 보도가 없어 가지고 도로폭이 너무 좁다고 해서 옛날부터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구상하고 타당성 용역을 금년에 해보니까 이게 BC는 좀 낮게 나오지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저희 부서에서 결론이고. 그런데 예산이 동양교 확장까지 한다고 하면 한 70억 소요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호계대교에 직접 접속하려고 하면 또 추가로 42억이 더 소요되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비만 우선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반영이 어렵다는 이런 뜻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못 했는데 내년도 1회 추경에 꼭 3개년 계속비로 융통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첫째는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해놓으면 그쪽의 장례식장뿐만이 아니라 그쪽에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희가 이 도로는 아시겠지만 저희 장례식이 있어서 버스도 많고 운수업체도 두 군데인가 있어서 많고 그리고 또 우리 안양 치매전문요양원도 들어오다 보니까 운행량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꼭 넓히는 부분도 고민하셔야 되고. 그때 제가 한번 제안도 드렸지만 동양교 쪽에서 호계대교로 넘어가는 직선도로도 한번 다시 전체적으로 검토를 같이 할 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과장님. 
○도로과장 이희석  예. 
강익수 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셔 가지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받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적극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시라고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김보영 위원  반갑다는 뜻입니다. 
  자전거 상설교육장, 지난해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조금씩 교육받는 인원이 주네요, 과장님? 
○도로과장 이희석  예. 어쨌든 이게 수료율 기준인데요. 60퍼센트 조금 안 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계속 감소를 하는데 다른 방안은 강구해 보신 적 있나요? 
○도로과장 이희석  이게 10기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한 기수당 25명씩 해서 신청은 다 되는데 중간에 출석률이 60퍼센트 이상 돼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이렇게 수료생들이 적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것은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보영 위원  저는 이게 줄어들어서 상설운영을 좀 줄여도 되나 생각했는데. 
○도로과장 이희석  금년도에는 10기 중에서 특이할 만 한 게 시니어반도 2기수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시니어반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더 확대해 달라는 이런 사항입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여기 봤어요, 시니어반 확대. 시니어반도 좋지만 이것 주말에도 하죠? 안 해요? 
○도로과장 이희석  주말에는 안 하는, 
김보영 위원  나는 여기서 다른 방안 강구할 때 ‘우리 가족반’ 해가지고 가족이 와서 엄마, 아빠 이렇게 해서 같이하면 굉장히 자전거 이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도로과장 이희석  어린 애들은 학생들은 여기 대상, 
김보영 위원  아니, 학생들을 하는데 가족반에서 가족들이 다 함께 자전거를 타고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말반 같은 때는. 그런데 주말반은 운영이 어려운가요? 
○도로과장 이희석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강사가 수반돼야 되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강사 지금 수반된 거잖아요, 여기. 
○도로과장 이희석  강사가 주말에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매일 나오는 것은 아닌데, 여기 날짜 보니까? 5월 8일, 5월 22일, 6월 5일 이런 식으로 되는데? 아니, 한번 조정을 해서 주말반을 할 때 수요가 있는지. 나는 요즘에 저기 하면 애들이 같이, 애들만 태우는 것도 있지만 주말에 ‘가족반’ 이렇게 하면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고. 지금 강사는 평일 10시부터 12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매일 상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이희석  매일 그러니까 10시부터 12시, 주 5일 근무하고 있죠. 
김보영 위원  주 5일? 그럼 여기 반 운영은 그렇게 하지를 않잖아요. 4월 9일, 4월 24일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사이에 그분들은 그냥 거기서 뭘 하시나요, 그럼?
○도로과장 이희석  아닌데요. 성인반 해가지고 월요일, 금요일 해가지고 10시에서 12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요? 
○도로과장 이희석  그것은 수료일이죠, 수료일. 
김보영 위원  수료일이면 여기 2시간밖에 더 돼요? 초급과정은. 2시간만 배우면 이것 바로 그냥 수료하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희석  아닙니다. 
김보영 위원  그럼 몇 시간 배워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도로과장 이희석  이게 이론교육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몇 분, 몇 시간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초급은?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주 50시간입니다, 주 50시간. 
김보영 위원  주 50시간이요?
○도로과장 이희석  54시간이네요, 총. 
김보영 위원  54시간을 받아야 초급이에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6주 50시간 해가지고. 
김보영 위원  이것 수료하기 힘들겠네, 그럼?
○도로과장 이희석  가서 그냥 한 번 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안전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김보영 위원  그래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김보영 위원  제가 너무 가볍게 생각했네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도로과장 이희석  이게 주 5일 해가지고요 이론 2시간, 라이딩 등 실기 54시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애들하고 같이 이론도 받고 하면 참 좋다는 생각이 드니까 수요가 있는지 조사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도로과장 이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비산하고 호계지하차도 리모델링이 거의 내년에 동시에 시작되는데 소음 발생은 방음터널을 일부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비산. 
○도로과장 이희석  예, 예. 
김보영 위원  다른 민원은 없겠죠? 
○도로과장 이희석  어쨌든 한 차선을 점유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하기야 차선 하나를 점유한다 하더라도 거의 출퇴근 시간에 많이 힘들지 평상시에는 괜찮잖아요? 그렇죠? 이것 그림은 현재하고 정비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좋기는 좋네요. 깔끔하고 안전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김보영 위원  박달스마트밸리, 평촌신도시 재정비, 광역철도망 건설, 경기도 주관 민간투자도로 건설 등에 맞춰서 주간선도로 정비를 하겠다는 뜻으로 이번에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하는 게 맞나요? 
○도로과장 이희석  주간선도로뿐만이 아니고요, 문제가 되고 있는 도로망들은 안양시 전체 전부 다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김보영 위원  이게 5년마다 수립하는 거고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김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하니까 하시는 거고. 
  그리고 제가 관내 육교‧지하차도 보수보강 공사 봤는데 아직도 관내 육교가 27개소가 있고요. 이번에 남초등학교 앞 육교서부터 하는데. 육교가 오래되기는 했었어도 도색만 잘해도 그 도시가 좀 산뜻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육교 활용을 잘 많이 못 하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있는 데가 중앙공원의 쭉 내려가는 육교 또 남초등학교 앞, 샘모루 그런 육교를, 여기 보니까 재도장도 있다는 게 색을 다시 위에다 입힌다는 뜻인가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김보영 위원  그러면 이 지역의 정서에 맞는 그런 디자인 좀 넣어서 예쁘게 육교 좀 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희석  공공디자인, 도장 같은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서 색상이니 뭐니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 그래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김보영 위원  아무튼 육교가 좀 산뜻하고 안양시 들어갔을 때 그 육교를 보면서 밝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중충하고 오래된 육교 같고 그 느낌 안 들게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도로과장 이희석  예. 
김보영 위원  아무튼 ‘도로’ 하면 또 이희석 과장님이시잖아요? 우리 도로 용역 잘 하시고 하여튼 도로 불편이 없기를,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도로의 선 있죠? 그 선 하나가 생명선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평범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 그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네. 
○위원장 곽동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이희석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답변 준비하시는 사이에 제가 짧게 하나 드린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착각했던 게 안양시에 설치 안 된 줄 알았는데 우회전 신호등이 지금 6군데 설치되어 있다고 답변서로 주셨습니다. 해서 ’23년부터 ’24, ’25 해서 각 만안구‧동안구 1개씩 했는데 이것은 기준이 어쨌든 위에 써주신 대로 이게 충족돼야만 설치를 할 수 있고 안양시에 이런 구간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예전에 한 번 설명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추가로 좀 더 설명을 부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기준은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우회전 삼색등이라고 저희는 용어는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행자하고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하고 또 하나는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서 연간 3건 이상 사고 그다음에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경우 이런 게 기본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우회전 전용차로가 있느냐 그다음에 우회전 전용차로 때 다른 이동하고 상충이 안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회전 교통량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이게 또 설치를 하려고 하면 경찰서의 교통안전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경찰서도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네. 그래서 사실 벌써 아마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저번에 안양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어 가지고 그때 그 계기로 다시 궁금증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내년도 예산안 중에 정확하게 우회전 신호등 명목으로 하는 예산은 없는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교통안전시설 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 예산 안에서 설치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직 부서에서도 어디에 하겠다든지 그런 계획까지 나와 있는 게 아닌 것으로 아는데 혹시 상황이 어떨까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것은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갖고 있는데 사고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소통상황 봐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사고 난 지역은 약간 이런 기준과는 다른 부분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안양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해서 부서에서도 좀 더 안전한 안양시가 될 수 있다면 그런 전제하에서 충분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네. 
  그렇다면 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어바인퍼스트 앞의 횡단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양방향 좌회전 아니었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아닙니다. 처음부터 계획할 때, 지금 센텀퍼스트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강익수 위원  저는 그게 아니라 ‘어디를 해 준다, 안 해 준다.’ 그것을 떠나서. 이상하다? 그때 상반기에 제가 부서하고 논의할 때는 양방향으로 제가 다 알고 있었는데 7월 달 딱 넘어가니까 한 방향으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상황은 이해가 돼요. 호계시장 쪽으로는 저희가 교통체계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를 하고 해야 된다는 이해는 되는데 상반기까지는 양방향으로 얘기됐던 부분들이 하반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한 방향으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좌회전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착오가 있었는지.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착오보다는 당초에 여기 어바인퍼스트 앞의 경수대로 횡단보도를 만들 때 몇 가지 복수의 대안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단점을 비교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은 동안경찰서 교통안전 심의를 하면서 현재 어바인퍼스트 쪽 같은 경우는 왕복 4차로가 나오니까 좌회전 대기차로를 하더라도 우회전 차량하고 상충이 별로 없는데 맞은편 호계시장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왕복 2차로 폭원이거든요. 그래서 좌회전을 허용하면 좌회전 차량이 선두에 맨 앞에 섰을 때 우회전 차량이 못 빠지는 현상들 이런 소통 때문에 사실 그랬고. 이 부분이 조금 있다가 확장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도 저희가 같이 좌회전을 허용하도록 그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강익수 위원  저도 상황은 이해된다니까요? 그런데 상반기까지 제가 부서하고 논의할 때는 양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없어지고 한 방향만 얘기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부터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지만 좌회전이 가능하다’, 저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거기 도로가 좁다 보니까. 그런데 그때는 양방향 얘기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 무슨 어디서 착오가 있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게 그러면 공사 준공이 언제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준공은 금년 12월 말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이게 주변에서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 뭐야? 공사를 안 해.’ 이 이야기를 제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냥 중앙분리대를 없애고 또 한 달 쉬었다가 그냥 공기를 마치려고 이렇게 기다리는 건가.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것은 아니고요. 
강익수 위원  왜냐하면 여기 내용 보면 전기공사를 한다고 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사하는 인부들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상황이. 며칠 전에 보니까 경계석 박고 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죠, 이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이게 공사할 때요 맨 처음에 녹도 철거하는 부분이 있었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부의 선로, 전기선로 배관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표면에 안 보이니까 그랬던 거고.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다 끝나고 기초를 여기다 묻어놨거든요. 양생 기간이 또 한 2주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최소 양생기간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공사가 좀 띄엄띄엄 되는 것 같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공사가 괜히 준공일만 기다리는 그런 약간 지지부진한 공사가 아닌가.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저희도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렇죠. 좀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1년 내내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언제 진행되느냐고 질의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과장님, 제가 순서대로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교육장 관련해서 지금 8천 200 예산 중의 7천 200이 인건비더라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강익수 위원  교통 지도하시는 강사의 기준이 뭐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강사요? 
강익수 위원  예.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이분들 교통안전 분야 오래 하시고 도로교통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교육을 다 받으신 분들입니다, 전문강사로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각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네요.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봤는데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에 또 찾아가는 교육도 하네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강익수 위원  여기 주로 오는 기관은 유아교육기관 쪽인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초등학교 저학년하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오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제가 이 사업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스마트 스쿨존 포함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제가 자료요청 하나 드렸었는데요. 물론 우리 아이들이 특히 통학할 때의 통행로 관련해서는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많지 않나. 스마트 스쿨존도 사실은 학교 앞에 있는, 모든 학교에, 초등학교 앞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강익수 위원  효과분석도 별로 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변의 모든 사람한테 물어봐도 운행 중에 스마트 스쿨존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런데 지금 전기‧통신비는 매월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스마트도시정보과도 똑같이 질의를 드릴 텐데 과연 정말 이게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스마트 스쿨존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게 야간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간에는 운행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전혀 보이지도 않습니다, 신호등은 보이겠지만. 그런 상황이라면 야간에 꺼져 있고 주간에만 켜져 있는 상황이라면 스마트 스쿨존 사용 관련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과장님.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 부분은 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잘 아는 범위 내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강익수 위원  제가 똑같이 물어볼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스마트 스쿨존 같은 사업이 일반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시행효과랄까? 이런 것에서 궁금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지만요, 학교에서는 굉장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높은 시설 중의 하나인 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스마트 스쿨존이 여러 가지 그 안에 시나리오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하나 할 수 있는 게 사각지대를 객체인식을 하기 때문에 실제 차량이 오는지가 안 보이더라도 스마트 스쿨존을 보면서 객체가 이동하는 것을 저기 숨어있지만 차가 오고 있구나, 숨어있지만 보행자가 온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사람 눈에는 인지가 안 되지만 전광판을 통해서 객체인식을 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스마트도시정보과에 다시 질의드릴게요. 이것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그 화면이 좀 오랫동안 나와야 되는데 그것 나오는 초는 제가 볼 때는 한 5초 될런가요? 바로 화면이 변환됩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스마트정보과에 말씀드릴게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래서 이것 초등학교 앞에, 특히 학교 앞에 이런 안전시설물, 스마트 장비든 뭐든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효율성에 맞게끔. 지금 장비 설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예요. 바닥 보행신호등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된 것 보면 우리 동안초등학교 앞에 바닥신호등 설치한다고 되어 있죠? 예산 올라온 것에는. 그렇지 않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동안초요?
강익수 위원  동안초하고 귀인이었나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자료가 없어요, 제가 못 찾는 건지. 스마트 스쿨존 관련해 가지고 어린이보호시설, 아, 여기 있네요. 올해 예산이 올라온 것은 뭐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저희는 어린이보호구역, 
강익수 위원  바닥 보행신호등이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강익수 위원  이게 2개소가 동안초등학교 앞에 아니에요? 한 군데가? 제가 예비 자료를 봤나 봅니다. 예비심사 자료에 동안초등학교,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렇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달안초등학교하고 동안초등학교입니다, 예. 
강익수 위원  달안초 앞에하고 동안초 앞인데 동안초 앞에가 지금 얘기하는 곳이 바닥신호등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학교별로 있는데요, 
강익수 위원  학교 앞에?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거기 주변에 정문 말고 또 후문이나 이런 데 있으면 그쪽에도 요구가 들어와서 아마 추가로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후문 쪽으로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러니까 정문 쪽은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강익수 위원  네, 그러니까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학부모들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그 주변에 추가로 아마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강익수 위원  주변이라고 할 데가 별로 없는데요, 이것? 동안초 앞에 있고 초원단지 쪽 사거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2천만원이면 1개 횡단보도 앞밖에 안 되는데. 이것 위치나 이런 것은 다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강익수 위원  달안초도 사실은 제가 ‘여기에?’, 왜냐하면 거기가 초등학교 횡단보도라기보다는 버스정류장이나 홈플러스 가는 길의 횡단보도잖아요, 달안초 앞의 횡단보도가.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강익수 위원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 횡단보도로 보는 게 맞는 건지 사실 의문은 듭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저희가 아마 표기를 이렇게 해서 그런데 과거에는 스쿨존 내, 어린이보호구역 내를 설치를 우선적으로 했고 지금은 거기가 설치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학교, 스쿨존만 하지 말고 일반도로하고 스쿨존하고 경계 짓는 지점들도 확대설치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지금 단계적으로 금년부터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물론 부서에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잘 검토하고 결정을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면 10개라도 설치해야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기 설치가 됐는데 이것을 또 왜 설치한다고 그러지?’라는 부분들. 달안초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잘 살펴보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일단 제가 주차장 질의는 한번 다시 살펴보고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잘하시는 사업인데, 주차난이 어려우니까. 개방사업 부설주차장 이것 예산이 많이 드네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좀 듭니다. 
김보영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 교회 개방사업도 그렇고.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개방을 하면 시스템‧설비 다 해 주고 요원도 다 파견해 주고 하는 건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아니요. 그러니까 학교는 시설 개선해 주고요. 그다음에 야간에 관리‧경비하는 사람들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고, 학교는. 그다음에 교회 같은 경우는 시설개선비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경비용역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보영 위원  경비용역이 들어가서 이렇게 예산이 비싸네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김보영 위원  뭐 할 수 없죠. ‘주차장을 이용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사업도 한다’ 하고요. 
  고령운전자 운전 자진반납인데 예산이 10만원에서 좀 올랐네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아닙니다. 그대로 10만원입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서 보니까 운전을 안 하시는 장롱면허하고 다르게 지원하시는 것 같은데?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내년부터 경찰청에서 그동안 실제 운전을 했던 유무하고 관계없이 10만원을 했다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사업의 실효성을 좀 높이고자 기존에 면허만 보유하신 분은 10만원을 드리는데 실제 운전하셨던 분은 자동차등록증이나 이런 것들을 말소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20만원으로 상향지원해서, 
김보영 위원  그러게, 달라진 것 같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실효성을 좀 높이려는 차원입니다. 
김보영 위원  사실 전에 처음에 10만원 준다고 했을 때 저 같아도 반납 안 하지. 10만원 받고 왜 불편을 느껴? 차라리 10만원을 주지 말고 만약에 반납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동수단인 카카오택시 이용료를 10퍼센트나 20퍼센트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러면 반납할 의사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저희가 설문조사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운전면허 반납률이 한 2퍼센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75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75세 이하에 계신 분들은 경제활동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상황, 그러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또 병원이나 여가활동을 위해서는 차량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해도 반납률이 좀 저조한 것이 한국 사회의 특징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저조한 것 같습니다. 
김보영 위원  한국 사회뿐이 아니라 외국의 사례는, 외국에도 70세 이상 반납하는 그런 제도가 있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외국도 있습니다. 대신 거기는 조건부 운전면허라 그래 가지고 독일 같은 경우는 75세 넘어가면 운전성 평가해 가지고 좀 안 좋으신 분 있잖아요? 인지반응이 늦으시는 분들은 야간에 운전을 못 한다든지 고속도로 이용을 금지시킨다든지 이렇게 조건부로 면허를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에 더 추가로 예산을 할 필요가 별로 없다’ 그 뜻이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하더라도 효과가, 
김보영 위원  효과가 미미하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지금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요, 
김보영 위원  저는 카카오택시 비용을 좀 지원해 주면 반납자가 많이 늘지 않을까, 제 단순히 생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김보영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우리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도 많이 얘기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위반하고 속도위반이 있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신호위반은 과태료가 얼마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신호가 11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13만원?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12만원인가 10만원인가, 
김보영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은 아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노란불 들어가면서 했는데 신호위반 왔다고 계속 그렇게 민원인이 얘기를 해요, 백영고등학교 앞에 거기.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딱 그런 데는 알려줘야지 모르고 그냥 노란불인 것 같아서 본인은 건넜는데 신호위반으로 해서 13만원인가 11만원인가 이것을 어디다 얘기하냐고 해서 신호위반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 경찰서 소관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데 충분히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조심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해 놓고는 지나가니까 그런 부분은 어디서 이것을 홍보를 해 줘야 돼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게 좀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신호 운영상에서 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백영고사거리라든지 이런 데는 황색 시간을 좀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여기가 시속 30킬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교차되는 도로는 넓고 하니까 황색 때 진입을 해도 황색 끝나기 전에 교차로 건건너가지를 못하는, 
김보영 위원  못 하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걸리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런 현상이 좀 있어서 저희가 이것은 좀 개선을 하려고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 피해자가 많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저도 걸렸습니다. 
김보영 위원  저도 거기 피해자예요. 아, 그래요?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하면 좋겠네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런 데 갈 때는 속도위반은 잘 안 하는데 무조건 일단 막 줄이잖아요. 이십몇 킬로로 하는데 신호위반이 될 줄이야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주정차 위반은 빨리 내면 3만 2천원 내면 되는데 이것은 좀 과하더라고요. 그런 것 주의 좀 해 주시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김보영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잘 해 주시고. 또 우리 보호구역 실태 용역은 또 왜 하시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이것은 법정의무 용역입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서 매년 어린이보호구역의 실태조사를 하도록, 그래서 도에서 도비를 50 대 50 해서 도하고 시비가 서로 투자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매년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하고 그다음에 ‘녹색어머니’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시설투자 개선할 때 우선순위 결정할 때 저희가 이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노인보호구역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노인보호구역이라고요, 
김보영 위원  지정이 되어 있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8군데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어디가 있어요? 나는 처음 들어보네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저기 뭐지, 경로당이 아니라. 
김보영 위원  경로당이 몇 군데인데 보호구역이 8개여? 저는 처음 들어와요, 노인보호구역은. 누구 팀장님들 아시는 분 있어요? 노인보호구역?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복지관 이런 데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이라고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보영 위원  경로당은 다 하면 이백몇 군데가 다 보호구역이지. 그럼 어디, 율목노인종합복지관 앞에?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런 식으로. 
김보영 위원  거기 그러면 노인보호구역이라는 푯말이 있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바닥에 노면에도 쓰여 있고요. 바닥에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표시를 다 해 놨습니다. 
김보영 위원  바닥에 쓰여 있는 것이 야간에 조명으로 쏘는 거예요? 고보조명식으로?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아니요. 그냥 노면, 우리 차선표시 같이 바닥에다가 노면표시로 다 되어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노인보호구역도 여기 잘못 들어가거나 그러면 이것도 과태료 같은 것 있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똑같이 속도제한 하도록, 
김보영 위원  아이고, 그것도 몰랐네요. 거기 지나가다 또 걸리게 생겼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다 표시를 해 놨습니다. 
김보영 위원  죄송해요. 아니, 뭔가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역을 정하세요. 나는 노인보호구역 제가 처음 듣고 그것도 그렇게 과태료가 나온다는 것은 지금 과장님하고 이 질의 시간에 처음 깨달았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래서 바닥에다가, 속도가 50킬로다가 보호구역 들어가면 어린이보호구역 30킬로이듯이 노인보호구역도 30킬로 그렇게 바닥에 표시는 다 해 놨습니다. 
김보영 위원  바닥을 어떻게 보고 그렇게 다녀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운전을 할 때 차선을 보고 하시니까, 
김보영 위원  거기 들어가면 만약에 ‘과태료가 11만원이다’, ‘13만원이다’ 그것을 아냐고요, 노인보호구역을.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알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죄송해요. 이것 노인 또 걸리게 생겼어요, 제가. 이것 이상한데? 노인보호구역에 들어가서 과태료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국장님은 알고 계셨어요?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죄송한데 시골 군 단위 가면 다 있습니다. 지방에 가면 다 있습니다. 이게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동일합니다. 
김보영 위원  노인보호구역이요?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예, 모든 조건이 동일합니다. 
김보영 위원  알았어요. 그럼 난 용역 하는 것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용역 하신다니까 그냥 하시라고 그래야 되겠네. 할 수 없네. 
  그리고 김중업박물관 뒤에, 생각보다, 그 뒤에 입체화를 한다는 거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김보영 위원  너무 감사하게도 거기가 우리 위생정책과의 펫 문화센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위치를 그쪽으로 해서 함께 상의가 됐다고 해서 참 감사드리고요. 이것을 하면 2026년도 9월인가 10월에 준공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이게 당초보다 조금 늦어질 것은 같은데요. 저희가 최대한 내후년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원래 공무원 이쪽에서 하는 공사가 늘 늦어요. 그것은 저도 알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다 보니까, 예. 
김보영 위원  그럼요, 절차 때문에.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위원장 곽동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네, 과장님.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김보영 위원님 말씀 듣고 좀 이해는 했지만. 사실 점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장경술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10만원 받고 운전면허 반납하는 것에 있어서는 결정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운전의 여러 가지 여러 면에서, 기능적인 면에서 운전하기에 적합하지 않으신 분들이 자진반납 안 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저희도 그 부분은 많이 고민했는데요. 잠깐 소개를 해 드리면, ’27년도부터 정부에서 고령운전자에 대한 정책이 획기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장경술 위원  ’27년부터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래서 ’27년부터 경찰청에서는 어르신들,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우리나라도 도입하려고 지금 검토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70세 이상 넘어가시는 분들은 운전적합성 평가를 해서 인지반응 능력하고 반응시간 같은 것을 다 테스트를 해서 일정 수준이 안 되신 분들은 오작동 방지장치 또는 야간운전 금지 이런 것 등등 신체조건에 따라서 조건부로 운전면허를 허용하도록 바뀌고 있고요. 2029년부터는 페달 오작동 방지장치가 지금 의무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면 보험료도 할인해 주는 등 이것 때문에 금년 상반기에 도농 통합시, 농촌도시 같은 경우는 1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오작동 방지장치를 시험운행에 들어갔고요. 하반기에는 한 730명을 대상으로 해서 광역시 급으로 해서 지금 신청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900명의 표본을 조사해서 이 오작동 방지시스템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면 이게 국토부에서 형식승인을 거쳐 가지고 ’29년부터 제도화될 것으로, 그래서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우리나라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고, 
장경술 위원  그렇죠, 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운전에 대해서 인지반응이 굉장히 떨어지시다 보니까 범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럼 저희 안양시도 정부 차원의 그런 지침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변경해서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장경술 위원  사실 저희 말씀을 듣는 고령자분들이 언짢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저희도 또 그 나이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고가 점점 빈번해지는 것에 대한 대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충분한 그에 따른 교육을 해 드리는 것도 그분들한테도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지금 운전면허 갱신할 때요 65세 이상 어르신 같은 경우는 권장으로 되어 있고 만약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75세 이상 되신 분들은 3년마다 갱신할 때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안 받으시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장경술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여기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이것은 ’24년에 예정인데 아직 안 하신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아니요,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여기 답변서에는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연도는 작년인데. 그렇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런가요?
장경술 위원  어찌 됐든 지금 상황으로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지원 정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바우처택시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교통수단으로 인한 혜택 가지고는 그다지 반응이 좋지는 않다라는 말씀인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장경술 위원  그럼 혹시 ‘고령운전자 자격유지 검사’ 이 부분은 또 어떤가요? 아까 말씀하신 급과속 억제장치 페달 그것 말고 인지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사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면허를.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게 운전적합성 평가를 도로교통공단에서, 
장경술 위원  좀 더 강화시켜야 될 것 같아서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게 병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것에 대한 이력검사 이런 것도 다 포함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그분이 운전을 정말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게 면허제도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장경술 위원  맞아요. 그렇게 한번 뭔가 개선과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벌써 작년 1년이 지났죠? 서울시청역 역주행했던 그 사고가 굉장히 저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은 인정을 또 안 하시더라고요. ‘차체의 문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쪼록 담당부서에서도 많은 고민 하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우리 어르신들께 운전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여러 측면에서 교육을 더 강화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 안양시도 함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우리 본예산 심사 때는 항상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 공영주차장.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강익수 위원  종교시설하고 학교시설. 그래도 내년에 변경이 좀 되나 봐요? 이용률에 따라서?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예전에 행감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홍보라든지 여러 면 많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이용률이, 
강익수 위원  예,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저희도 좀 지켜보고 있고요. 향후에는 일정 기준을 저희가 운영해 보고 평가기준에 미달되는 데는 이것을 계속 운영할지 아니면 중단할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 판단을 빨리하면 좋겠어요. 이게 면수에 따라서 저희가 임대료가 나가다 보니까. 예를 든다면 평촌경영고 이런 데는 그래도 아직도 많이 미흡하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좀 올랐다고 하더라도.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강익수 위원  그래서 그런 판단들을 좀 빨리빨리 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면 좋겠는데.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종교시설에 안양감리교회 보면 109퍼센트 이런 것은 뭐예요? 안양감리교회 주간에 보면.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주간이요? 몇 년도 말씀?
강익수 위원  ’24년도 거요. 맞나, 이게? 섞여있는 것 같은데 ’24년도 190퍼센트 이런 것은 뭐죠? 야간이용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아, 7월에요? 
강익수 위원  7월에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이것은 제가 볼 때 그날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아마 이것은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블 카운팅이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190이 나온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강익수 위원  아니, 5월 달에도 보면 106.7퍼센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강익수 위원  주간에.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아,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때, 이게 특이한 수치가 나오는 것은 그때 아마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다 보니까 교회하고 일반이용자가 같이 계산이 돼가지고 아마 이렇게 과다하게 나오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안양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차면수는 많은데 주간에는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매년 관행적으로 나가는 비용이다 보니까 평가들을 좀 잣대를 높여 가지고 정말 도움되는 데가 어딘지 다시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 답변서대로 해 주십시오. 다시 재검토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 궁금한 게 공영주차장 관련된 임대료 부가가치세 있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강익수 위원  일단 제가 궁금한 게 그렇습니다. 3개년이 아니라 작년하고 올해 것만 비교하더라도 대상 주차장이 좀 달라졌습니다. 저는 부가세 신고액만 좀 달라질 줄 알았더니 이게 다르네요? 대상 주차장도 그렇고 대상 상호도 그렇고. 제가 잘못 봤나요, 이것?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이것은 여기 부가세를 신고한 것은 주차장이 아니라 주차장을 이용해서 부가가치를 나타낸 사업들이거든요. 
강익수 위원  그렇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래서 전기차 충전, 여기 보시면 ’23년도를 한번 보시면 ‘지커넥트’, ‘대성운수’, ‘대영채비’ 이런 데는 전기충전기 점용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주차장별로 전기충전소가 늘다 보니까 사업비가 그쪽에 더 늘어난 거고요. 다른 데 민간단체에다가 주차장을 위탁한 위탁수입료 같은 경우는 동일한 사항이고 그런 식으로 시설물 임대하고 점용료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강익수 위원  주차 수입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아니에요, 이것?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아닙니다. 
강익수 위원  아니에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이것은 주차장을 활용해서 거기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한 점용료라든지 아니면 사용료 이것에 대한 부가가치세거든요. 
강익수 위원  그러면 우리 철도교통과 공영주차창 임대료 부가가치세는 어떤 의미죠? 공영주차장 임대료 부가가치세.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러니까 이것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서, 아까 이런 밑의 항목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실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자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아니고.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생각해 보면 이것을 저희가 도시공사에 보통 노상주차장을 임대를 하든가 하잖아요. 그렇죠? 위탁을 맡기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저희가 위탁을 맡겼죠. 
강익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관리주체를 도시공사에서도 예를 들어 어떤 단체에 맡기든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강익수 위원  그래서 거기서 수입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부가가치세가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강익수 위원  그럼 누가 납부를 하는 건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저희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왜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저희가 대행기관으로 보고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수입금도 그렇고 운영을, 
강익수 위원  수입금을 저희가 손을 대지는 않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예산 편성에서는 일종의 저희 공사가 사업대행기관 성격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하고 세입‧세출을 다 편성은 해 줍니다, 주차사업에서. 
강익수 위원  저는 사실 궁금했었던 게 ‘이게 왜 철도교통과 예산으로 잡혀있지? 도시공사 예산이 아니라?’. 도시공사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철도교통과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맞아요? 법적으로?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자산이 다 시 소유가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그 자산을 갖다가 대행해서 운용을 하라고 맡긴 거거든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은 어쨌든 저희가 돼 있으니까 저희가,
강익수 위원  에이,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저희도,  
강익수 위원  소유권 관련해서도 그러면,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아니 그러니까, 공사에서 다 위탁을 해버리고 폐쇄하도록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수익사업들이 아니거든요, 대부분이 보면. 
강익수 위원  어쨌든 수익이 좀 발생하는 거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수익이 나더라도 결국은 세입하고 세출 그러니까 수입하고 지출을 비교해 보면 사실 거의 제로베이스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렇죠. 인건비에 다 빠지니까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리고 아니면 적자. 그런데 공공사업의 성격이다 보니까 시가 투자를 하는 그렇게 대행기관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도 공사에다 이것을 전부 다 위탁하고 자체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그냥 진짜 운영을 별도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렇게 모든 과정이 다 저희가 그렇게 시가 관련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위탁 맡겼던 기관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해당 집행기관에서 내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그러니까 저희 안양시 자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강익수 위원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일단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은 안 드렸는데요, 호계3동 공영주차장 유료화 지금 예산이 1억 2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강익수 위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는 말씀 드리는데 이것 혹시 집행계획은 언제 정도 잡고 계시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주민의견 수렴해서요 내년 하반기에 공사하고 유료화하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강익수 위원  아니 무슨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내년 하반기에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래도 설계도 해야 되고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의견도 좀 수렴을 해야 되고. 
강익수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왜 이리 늦어요, 이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알았습니다. 최대한 좀 저희가 당겨보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아니 올해 본예산에 편성되면 내년 상반기에 어떻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을 구현하면 좋겠는데.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은데. 나는 이것 좀 빨리 주민의견 수렴하는 부분도 빨리 좀 진행해 가지고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신경 좀 부탁드릴게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네, 과장님. 아까 질의하고 이 질의랑 연계해서 드리는 건데 저희가 이런 급발진 운전사고에 대비해서 혹시 보행환경에 대한 우리 안양시에서는 따로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한 경우가 있나요? 거기까지는 아직,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장경술 위원  고민 안 해 보셨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보행자 보호울타리가 의무화되어서 다 설치하고 있는 추세고, 기타도로 보행자가 많은 데 이런 데는 최근 들어 고령자분들인데,  사실 이게 굉장히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게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고령자분이 이 얘기를 들으시면 오해하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잠재적인,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또 만든다. 해서 사실 이런 부분이 지금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 때문에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네. 
장경술 위원  그렇죠. 아니, 저도 그분들 때문이 아니라 저도 운전을 하고 있지만 비가 많이 올 때는 차선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저 역시도 늘 불안하고 위험을 안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 그런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보행환경을 개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장경술 위원  그래서 보통은 그 울타리를 설치하는 게 우리 단순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막는 용도라고 하면 급발진이나 차량이 역주행하고 그다음에 인도로 돌진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더 탄탄한 차량용 방어울타리를 설치하고 있다고 서울시의 사례예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는 그런 큰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좀 사고우려지역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사고라는 것은 늘 예상하기 전에 일어나는 것들이라서 혹시라도 아이들이나 또는 교통에 있어서 저희 보면 왜 사고 많이 나는 지역들 있잖아요, 안양시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셔서 그런 부분의 어떤 사업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보행환경 안전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위원님, 그것은 제가 좀. 
장경술 위원  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도로과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철도교통과와 도로과에서 다리 같은  데 지금 안 돼 있는 방어울타리나 방어난간이 없는 데 연차별로 지금 보행환경 용역을 해서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장경술 위원  아, 하고 있나요?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지금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장경술 위원  예산안은 올라오지 않았죠?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아니, 도로과에 일부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아, 그래요? 방어울타리라고 되어 있지 않아서.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그런데 하여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 예. 반영을 요구하는데 재정 때문에 좀 순차적으로 늦어진다는 얘기를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아.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고령운전자분이든 또는 청년운전자든 간에 운전하다 보면 사고 예측 없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는 보행환경 안전에 대한 것들을 얼마큼 대비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내용의 핵심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좀 신경을 쓰셔서 미리미리 그런 환경을 탄탄하게 만들어 주십사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220페이지에 나와 있는 총사업비 20퍼센트 이상 증가사업 보고 있습니다. 
  의문이 많네요.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참! 당초사업비 추산 시 지장물 이설비용이 누락되어 이를 반영한 총사업비 변경. 40억이나 바뀌었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채진기 위원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사업규모를 고려해서 가능한 범위 내 지금 다 반영을 한 것 같고요. 어차피 내년에 기본및실시설계를 하면 구체적인 사업이 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저도 이것 내용을 찾아보니까 올해 예산 4억 4천 반영하기로 돼 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돼 있네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채진기 위원  도시교통특별회계로 하는 거니까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닐 테고 왜 예산펀성 안 돼 있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올해 행정절차를 먼저 선 이행한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채진기 위원  이것 이전재원 없이 누구 돈으로만 할 수 있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지금 그래서 국고라든지 도비지원을 최대한 받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게 다 160억원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런데 아직까지, 왜냐하면 이게 국도비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은 자체재원으로 추진하고 나중에 국도비라든지 의존재원이 발생되면 이 사업계획을 변경을, 재원계획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하고 지금 조금 달라진 게 뭐냐 하면 총무경제위원회를 겪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전재원 없이 사실상 사업 거의 불가능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전재원이 포함되어 있으면 투자심사를 또 받아야 되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자체재원을 우선 먼저 투자심사를 했고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상 불가능한 여기는 자체재원만 있어요. 왜냐하면 투자심사 당장 받게 되면 절차가 또 오래 걸리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받았습니다. 
채진기 위원  됐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아, 금년에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채진기 위원  그런 것을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러니까 원래가 금년에 예산편성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한 의존재원이 없다 보니까 자체재원만으로 하니까 투융자심사를 우리시 것을 먼저 받고 난 이후에 예산편성을 하라고 해서 투융자심사를 먼저 받고, 
채진기 위원  그런데 그 와중에 지장물 이설비용이 또 추가되어서  33퍼센트가 증액되었어요, 이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이것은 맥시멈 이렇게 좀 반영을 한 겁니다. 미리 예상이 돼서. 
채진기 위원  걱정입니다, 지금. 안양시 예산도, 상황도 걱정인데 지금. 이 사업이 급한 사업이에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이것은 좀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있지만, 
채진기 위원  저것 왜 해야 되는지 제가 알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여쭤보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그다음 질의할게요. 제가 중복결정이라는 말이 요즘 좀 예민한데 이것 진짜 중복결정 가능한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서울시 사례가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요? 이게 그러면 지금 이 도면을 보니까 계획안. 지하로 넣고 이런 게 지금 안인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지상에다가 데크를 만들어 가지고 완충녹지하고 주차장,  
채진기 위원  그런데  우리 완충녹지의 개념은 제가 여쭤보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채진기 위원  옆에 대로가 있다 보니까, 흥안대로인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채진기 위원  대로가 있다 보니까 대로하고 주거지하고를 막아주기 위해서 완충녹지를 하는 건데 거기다 주차장을 만드는 게, 저는 중복결정을 떠나서 여기가 평촌지구단위계획 지역이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완충녹지한 이유가 있는데 그 위에다가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이것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뛰어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런데 서울시도 지금 가용토지 한계가 좀 왔고,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은 자꾸 다른 시 얘기하고 좋은 것은,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아닙니다. 지금 서울 서초구 같은 사례도 지금 사례를 여기 첨부했듯이, 그런데 완충녹지에 위원님 아시겠지만, 
채진기 위원  백 번 양보해서 서초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도심이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채진기 위원  여기 주거지역이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이 완충녹지가 지금 가보면 사실상 완충녹지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유휴지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채진기 위원  둔덕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런데 그것도, 
채진기 위원  그런데 그것 자체도,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채진기 위원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개인적인 판단에 다르지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래서 완충 과연 이 용도지역을 서로 분리하고 이 완충효과를 하는지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채진기 위원  저는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뛰어넘는 중복결정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봤을 때는 해당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 있죠? 투자심사도 있고 이 예산을 우리 시의 재원만으로도 할 수 없고 여러 가지가 참 답답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뭐 저는 이 사업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는 이게 우리 시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최대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지장물 이설은 어떤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지장물이요? 열배관하고, 
채진기 위원  그렇죠? 그 안에 열배관 지나가고 있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채진기 위원  자, 그런 고민을 안 하고 이게 사업계획을 짰다는 게 참, 이게 사업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아직까지 그게 저희가, 
채진기 위원  거기가 둔덕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배관이 지나가,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던 거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런데 그게 심도가 얼마큼 돼 있느냐 그거거든요. 
채진기 위원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 거였으면 당연히 콘크리트 타설도 다시 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아직 기술적인 것까지 가지 않았는데 그러한 고민들이 아직은, 이 큰 사업을 하는데 고민이 아직 덜 보인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아니 왜냐하면, 이게 그때 할 때는 타당성조사 개념에서 했던 거고 기본구상 정도였고요. 내년에 하는 게 기본및실시설계 할 때 지장물하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다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게 약간 데자뷰 같은 게 우리 학원가 지하에다가 주차장 만든다고 했던 시기가 4년 전 이쯤이었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겠○채진기 위원  아시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채진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으시면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옥분 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익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제일 바쁘신 것 같고. 제가 질의 안 드리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스마트도시정보과가 정말 많은 일을 하는데 또 이런 스마트 기기 설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설치하는 게 아무 부서의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쓸데없는 게 너무 많아요. 통신료, 전기료 이것 진짜 세금 먹는 하마 됩니다, 이것 과장님. 아까 단편적으로 스마트 스쿨존을 얘기했는데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과장님. 이 사이니지도 마찬가지고. 이것 특단의 조치를 한번 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과장님. 제가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특조금이라도, 이게 사니지 같은 경우는 저희 혁신제품이라 해서 정부의 지원으로 해서 설치되기는 했지만 또 몇몇 의원님들께서 효과, 활용성,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 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능보강이라든가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스마트 사이니지 처음에 저희가 설치한 설치목적이 뭔지 아세요, 이것?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당초는 주변 상가, 뭐 이렇게 상권 뭐 이벤트라든가 이런 행사를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과 또 시정홍보 이런 쪽으로 중점적이고, 추가로 된 게 교통정보 이런 게 또 가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최초에 설치할 때는 범계나 안양1번가나 평촌역 쪽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쿠폰을 한다든가 상점을 안내해 준다든가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네. 
강익수 위원  이것으로 활용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이것 설치목적하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 말씀하셔서 담당자한테 여쭤보니 그것을 원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취지를 도입했는데 상인회에서 그것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 여력이 안 되는 게 이런 한계점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이용이 저조한 데는 또 저희가 재배치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교통이 많은 지역은 사실은 교통정보 목적으로 굉장히 이용도가 높은 데도 있더라고요.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클릭수는 빼려고 그랬었어요. 왜? 뭐지, 뭐지, 누르다 보면 한 명이 한 백 번씩 누르고 끝내요. 그런데 사용빈도 관련해서는 좀더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되고 이 사이니지 관련해서는 제가 그냥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였고, 스마트도시정비과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스마트장비 관련해서는 한번쯤 다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하시고 혹시나 문제 되면 바로바로 막 조치해 주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것 왜 했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것은 혈세 낭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데 그게 설치해 놓으면 계속 매년 전기‧통신료를 먹고 있는 물 먹는 하마가 되는 거죠. 과장님, 저는 계속 이리 말씀드리면 잔소리밖에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그 부서에 언제까지 계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쯤은 이 모든 장 리들을 리스트를 놓고 단두대에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 스마트버스정보단말기. 이게 어떤 거죠, 과장님? 어떤 게 추가되어야지 이게 4억 2천이나 되면서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죠?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기능이 왜 이렇게, 가격 대비 이러냐 말씀이신 거죠? 
강익수 위원  네, 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거고요. 어떻게 보면 버스정류장에 챗봇기능을 하는 기능이 있는 기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강익수 위원  제가 예산을 잘못봤네요. 1천 700이네요. 예예. 말씀해 주십시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네. 그래서 장애인도 좋고 노약자도 그렇고 기기 누르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것 대화형으로 해가지고 챗봇기능이 있는 그런 기능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에 선정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렇게 앞서 나가는 것은 참 좋긴 한데요, 잠깐만, 그러면 이것은 그러니까 AI 대화형 스마트버스정보시스템이죠, 저한테 주신 게?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다섯 군데 설치한다는 것.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예.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예산이 지금 4억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4억 500이고 이것은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강익수 위원  저희 예산 안 들어가도 돼요. 그런데 스마트 사이니지도 우리 예산 안 들어가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 4억 500이 지금 몇 대, 5대 설치하는 거죠?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네. 
강익수 위원  그럼 8천만원꼴이네요. 그렇죠?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네. 
강익수 위원  8천만원에 어떤 기능, 그 챗봇기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필요성을 느끼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드려 봅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그러니까 이런 기계에 대한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 버스정류장을 이용하실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경로 노선, 환승하는 노선 이런 것도 있고 시정홍보라든가 이런, 또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대화로 묻고 답하고 하고, 
강익수 위원  지금 BIS시스템에서 그것을 그대로 이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기계를 놓는 거예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별도 장비고요. 여기에는 또 장애인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청각장애인‧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시설도 추가로 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게 대당 8천만원이에요? 이것 그냥 시범사업으로 보면 되나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네, 시범사업입니다. 
강익수 위원  이것도 혈세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요? 네. 일단 제가 같은 우려만 나타내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과장님께서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자율대중교통서비스 808페이지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네. 
김정중 위원  이것을 쭉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인건비는 절감되었다는데 자료 주신 것 보면,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총 금액은 1억이 늘었어요. 그래, 절감효과가 어디에 반영된 줄 모르고 또 여기 보면 인력이 축소 규제개선으로 표현을 하셨네요. 그런데 외려 지금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지금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잖아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완전 자율주행은 정부에서 승인이 나야 되는 거고,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뭐 과정이다, 
김정중 위원  단계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래서 1명만 줄이고,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원래 1명만 사실은 탑승해도 되는데 저희가 안전요원 1명을 더 탑승을 해서 2명이었거든요, 이것을. 규정상은 1명만 있어도 되어서 1명으로 내년에는 줄이고 그러니까 버스가 2대이다 보니 2명이 감소하게 되겠죠. 
김정중 위원  그렇죠.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대신 인건비는 절감이 되는데 드린 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비산동, 
김정중 위원  노선확대 때문에 그게 비용이 더 발생했다는 얘기네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더 들어가고 일부는 그렇고. 또 하나는 내년에는 운전석 없는 레벨4 차량으로 해서 또 그 기술을 실증하는,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신규투자 부분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한 거라 말씀하시는 거죠?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네,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참 제가 아쉬운 게 있어요. 신규노선이 비산동부터 학원가 까지예요. 맞죠?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현재. 
김정중 위원  현재!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예. 그런데 내년에는 엘프라우드 쪽까지 지금 승인이 났습니다. 최근에. 
김정중 위원  엘프라우드 쪽이 어디예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운동장 안쪽으로. 
김정중 위원  안쪽이죠.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지금은 밖에 비산체육공원에서, 
김정중 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만안구에는 확장성이 없는 거죠? 노선 자차 때문에.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아니, 현재로는 야간시간대 00시부터 2시까지는 왕복으로 다니고 있고요. 또 하나는, 
김정중 위원  야간에는 누가 그 사용자가 있습니까?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오히려 사용자가 훨씬 저희 통계자료로는 주간보다도 훨씬 많은 이용자가 있고요. 
김정중 위원  아이!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그리고 또 하나는, 
김정중 위원  아니 그러면 모순이지, 과장님. 주간에 그게 많아. 그런데 지금, 아니, 야간에 그게 많습니다. 그런데 주간에는 적어. 그러면 문제 있는 거죠, 자율운행버스가.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원래 이 자율주행 취지가 자율주행의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다르 취약시간대 취약구간에 구역에 노선을 넣어서 시민들의 이동성 보장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만 또 이렇게 집중되어서 그런 부분도 우려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국토부에서 어느 구역을 구간을 운행을 자율주행하려고 해도 승인받아야 되는데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비산동 지금 엘프라우드 쪽도 최근에 며칠 전에 승인이 났거든요. 6개월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만안구역에 더 확대를 하자는 방향은 맞고 또 그런데 도로공사가 많아서 그런 사항이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실제적으로는 수목원 개방 이후에 그쪽의 노선이 또 취약지역이거든요, 사실은. 버스노선이 들어갈 수 없는 구역이어서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그쪽으로 레벨4는 내년에 저희가 도입한다고 돼 있지만 그쪽에 수목원 쪽으로 해서 저희가 또 승인요청을 해서 그쪽으로 하려고 하고 또 정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게 주고 에 100대를 시범운행구간으로 선정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도 하고 이렇게 좀 방향성이 바뀌고 있어서 내년에는 만안 쪽으로 저희 많이 확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수목원 쪽에 노선을 증차한다면 어차피 그것도 6개월 걸리는 거네요? 지금 말씀하신 데가 6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랬으니까.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저희가 바로 준비를 해도 한 6월 안에 승인이 나면 저희가 어차피 그쪽에는 레벨4로 해서 체험관으로 상반기에는 운영할 계획이지만 하반기에 승인이 나면 그쪽으로 신기술을 위해서 또 시민들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사실상 안양의 도로환경은 지금 안 좋아요, 만안구에.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특히 만안구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쉽게 얘기해서 경부 이쪽 산업도로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가지고 저쪽 외곽 쪽으로는 충분히 돌 수가 있는 거죠. 석수동이나 저 충훈부 쪽에는. 그런,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정중 위원  내가 얘기 좀 해요, 내가 좀.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아, 네네. 말씀하십시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그러니까 충분히 내 과장님 말씀 아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새로운 노선을 증설한다 그러면 좀, 뭐 집행부가 항상 그러잖아요, 균형발전 뭐. 그 균형을 잘 찾으시는데 만안 같은 경우에도 그런 노선 확장에 대해서 좀 촘촘하게 세밀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김옥분 과장님.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네. 
김보영 위원  저는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강익수 위원님이 스마트도시정보과 얘기하신 거랑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도시정보과로 나오시면서 그간의 수의계약 현황을 받아본 거예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네, 네. 
김보영 위원  자료는 잘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 뒤에 왜 수의계약 그,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시행령. 
김보영 위원  네. 그것까지 왜 다 붙였어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아. 이것은 계약을 수의계약을 왜 했는지를 또 궁금해하실 것 같고, 
김보영 위원  왜 했는지가 아니라 수의계약할 만하니까 했을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의계약 범위가 보통 물품 구매는 2천만원 그렇죠, 이내?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네.
김보영 위원  그런데 장애인 또 여성기업이면 5천만원인 줄 알았더니 여기 읽어보니까는 2천만원 이상 1억 미만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네. 그런 것도 있고 혁신제품 같은 경우는 또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수의계약, 
김보영 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 수의계약한 것을 쭉 보니까 좀 전에 강익수 위원님이 얘기한 스마트 사이니지 이전설치한 게 있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어디로 이전설치하신 건가 기억 못 하시죠, 과장님?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아니,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제가 샤이니즈 드린 자료 보시면 안양1번가 롯데리아하고 안양1번가 KT프라자 쪽 있는 그것을 중앙공원 쪽으로 이전을 했고요. 지난해 좀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옮겼고 또 저희가 앞으로도 이것은 이용률을 파악해서 저조한 곳은 실제로 필요로 한 또 종합운동장은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요구사항도 있어서 그런 재배치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자료는 사이니지 자료에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김보영 위원  지금 스마트 보안등은 잘 설치하고 잘되고 있어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네. 지난해하고 올해 설치를 작년에 400, 올해 700대 해서 운영하고 있고, 실제, 
김보영 위원  뭐가 달라요, 스마트보안등은?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저희가 안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켜고 가다가 만약에 위험한 상황이 있다 그것 흔드시면 지금 관제센터로는 당연히 연락이 오는 거고 그 주변에 보안등이 깜빡이면서 주변에 위험상황을 알리게 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저 좀 알려주세요. 제가 한번 해보겠어요. 가다가 이렇게 흔들어봐야 되겠어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김보영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데 스마트, 스마트, 스마트 행복도시 좋은 사업을 하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도 우리도 잘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역에 설치한 것은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안양1동에서 9동까지 저희가 설치를 금년에 했거든요. 그래서 안양시 전역은 아니고 해당 지역에 다닐 때 위험한 상황에,  
김보영 위원  아, 이것 너무 개발해서 많이 하지 마, 골치아파요. 어떻게 이렇게 스마트도시정보과는 이렇게 진짜 우리 강익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전문적으로 뭔가를 쭉 이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어디 좋은 것마다 다 머리 좋은 분들이 앉아서, 이게 너무 많아요, 가짓수가. 제가 이것을 보면서도.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그만큼 시민의 안전을 열심히 책임지고 있다고,  
김보영 위원  아이, 그 말씀 자꾸 시민의 안전, 다 안전 다 생각하지 안 해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또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이중마루보강공사는 한 지 얼마 되었다고 여기 또 이중마루공사하고. 스마트통합센터 홍보체험관이 만든 지 얼마 되었다고 여기 환경개선을 또 이렇게 하셨어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마루공사는 저희가 지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내진보강이 안 돼 있는 구역이, 
김보영 위원  이것 새로 지었는데 왜 내진보강은 안 돼,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꼭 필요한 시설은 돼 있는데 일부 구간 안 해도 되는 구간이 있지만 그래도 거기가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추가로,  
김보영 위원  안 해도 되는 구간이면 안 하면 되지, 뭘 추가로 혀?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그래도 예를 들어서,  
김보영 위원  그래도 그러면 처음서부터 하시든가. 이것 공사 거기 지은 지가 얼마 되었다고 지금 보강공사 환경개선공사라는 말이 들어가느냐고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기존에 있던 교체나 이런 것은 아니고 일부 없었던 구간에 보강공사를 한 사실입니다. 
김보영 위원  필요 없던 구간이면 안 해도 되는 거고. 이것 홍보체험실을 어떤 환경 개선을 또 하셨어요? 이 마루보강공사 4천 300.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올해 것말씀하시는 걸까요? 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김보영 위원  27번인데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올해 27번인요? 
김보영 위원  네, 네. 26, 27. 아니 여기 지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28번 말씀하시는 거죠? 
김보영 위원  26번이 스마트도시통합 이중마루보강공사, 27이,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27이 이중마루공사고, 
김보영 위원  아니, 저랑 하나씩 밀렸네요. 저는 26이 마루보강이고 27이 홍보체험관 운영인데. ’25년도 것.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아, 이것은 저희가 1층에 몰입형 체험관을 설치하는데 1층 부닥에 배수구와 연결되는 데가 조금 냄새가 올라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메꾸고 하는 그런 공사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34번에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정비공사. 안심비상벨을 뭐 정비를 이렇게 또 많이 해요? 무엇 때문에 정비를 해요? 많이 쓰지도 않고 하나도 하지도 않는 것을.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비상벨이 노후되면,  
김보영 위원  비상벨이 언제 했다고 가만두면 그렇게 노후가 빨리 되나요? 노후가 몇 년만에 이것을 고쳐야 되는 건데. 아니 너무 가짓수가 많아서 그래요. 이해가 안 가고.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저희가 기간으로 보면 5년 내구연한은 5년이고요, 
김보영 위원  아, 비상벨 있는 게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요? 5년 이것 하게 되면 비상벨이 되면 안 눌러져요, 국장님? 예? 5년 되면 비상벨이 이게 다 삭아요, 다? 나 이해가 안 가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일부 고장 나는 게 있으면, 
김보영 위원  고장이 아니고 여기는 저기 있잖아요. 정비 뭐 비상벨 노후가 되었다고 하는데 5년마다 그러면 비상벨을 다 바꿔야 돼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다 바꾸는 것은 아니고 거기가 기능을 못 하는 부분에만 하지 사실은 5년 되었다고 교체하면 안 되죠. 
김보영 위원  이것 그러면 비상벨 이것 정비공사 할 때 과장님 한번 나가보셨어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저는 나가 보지 못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왜 정비를 해야 되느냐. 노후되느냐, 고장났느냐 여기서 어떠한 저기가 있었느냐 이렇게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그것은 담당자가 확인했고 제가 다 일일이 다녀보지 못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뒤에다 이렇게 붙여주셨군요, 친절하시게? 
  제가 이 수의계약 본 것은 이쪽으로 이전을 해서 이 앞쪽에 새로운 건물에 입주해서 참 축하드리고 그리고 스마트정보 이쪽에 굉장히 많이 견학도 많이 오고 너무너무 잘 융성하게 돼 가는데 너무 이쪽에 신규사업도 많지만 어디 다른 데 안 되는 보통 그런 저상 무슨 그런 사업까지도 다 여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지만 너무 다른 데하고 형평성 안 갖게 너무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갔지 않느냐. 사실 공직을 쭉 보는 저로서 조금 한 단계 약간 슬로우슬로우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강하게 던지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현재 이 정도 우리 스마트도시정보과의 이 업무만 갖고도 직원들도 힘들고 충분히 해요, 많이 알려져 있고. 전국적으로 많이 오고. 우리가 저번에 강릉인가 어디 갔을 때도 그쪽 지역을 봤는데 우리 여기도 견학을 왔다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너무 잘하고 있는데 좀더 도로, 교통 이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지 이렇게 너무 많은 분야가 버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재 이렇게 하는 사업에만 더 충실하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국장님.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네. 시민의 안전과 편의 측면에서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너무 또 과한 것은 적절하게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네, 네. 
김보영 위원  이 공중화장실 불법 점검도 이렇게 나가서 전파탐지기도 보는데, 이것 여자공중화장실은 사실 남자가 들어가서 해도 괜찮은가 모르겠어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여기가 여성, 
김보영 위원  여기 여성 한 분, 남성한 분이에요, 그럼?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화장실 불법촬영은 여성 두 분이 다니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여성분이 남성 거기 들어가고?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네, 네. 
김보영 위원  가서 무얼 보는 거예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아, 아니, 불법촬영은 남성 화장실은 갈 필요가 없고요 여자화장실에,  
김보영 위원  아, 여자화장실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예,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런데 점검 건수는 하나도 없네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나오는 게 문제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보영 위원  없어서 다행이죠.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그렇죠. 없어서 다행입니다. 
김보영 위원  이렇게 잘 돼 있는데. 스마트도시정보과가. 그렇죠?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네. 
김보영 위원  사회적약자 단말기 점검은 이것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해서 이제 스마트도시답게 하시고. 
  제가 끝으로 하나 이것 아까 질의하고 싶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이 하셨어요. 
  여기 이 백서를 왜 만드세요, 내년에? 스마트도시정보과 운영백서를 왜 지금 만드시냐고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저희가 2009년? 이때 정도부터 저희가 관제센터가 생기면서 말씀하셨다시피 성과도 많았고 또 외국에서 오기도 많이 오는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하는 어떤 백서 이런 것은 또 없어서 그런 것을 준비해서 내년 하반기에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스마트도시정보과의 그간의 활동에 대한 것을 백서로 꾸며서 외부에,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네. 저희가 유관기관에서도 많이 오고 사실은 시설 건립하는 데서도 많이 오고 공공기관에서 사실은 많이 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많이 오는데 그것을 저희한테 설립취지라든가 이런 것 굉장히 묻는 분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도 많이 아시다시피 오는데 이런 종합적인 자료, 이런 것은 또 조금, 자꾸 묻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저희가 미흡하지 않았나 해서 그것 단계를 그동안 과거부터 쭉 연혁부터 해서, 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각 장비 이런 것에 따라서 성과 이런 게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체계화해서 정리를 해서 향후에 또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향후에 어떤 쪽으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것보다는 미흡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발전방향을 또 저희가 모색할 수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하였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 백서 한 번 만들면 다음에 또 만들어야 되겠네요, 바뀌면?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물론 내년은 아닐 것 같고 몇 년마다 한 번씩 이제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과장님 설명 듣기 전에는 ‘아니 무슨 과에서 백서를 만들어,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과장님 이렇게 설명 주시니까 제가 좀 이해는 되었습니다. 외부나 이런 기관에서 올 때 우리 스마트도시정보가 어떻게 탄생을 해서 어떻게 유지하는지 그런 것은,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잘 해보시라고 생각을 하고 ‘백서를 왜 만드세요!’ 이러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감사합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주셨는데,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이랑 얘기했지만 있는 사업에 충실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저도 김보영 위원님하고 비슷한 말씀 드리려고 했던 게 신규사업하고 시설비 기준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철도교통과에 말씀 못 드렸는데 지방채 발행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내구연한 되었다고 바로 바꾸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저희가 내년연한 있다고 바로 바꾸지는 않고요, 
채진기 위원  아니 CCTV가 10년 이상 지난 것들부터 차례로 이제 바꾼다는 게 지금 내용이잖아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바꾼다고는 했는데 재정여건을 봐야 되는 것, 사실은 한 6, 7년 지나면 교체는 해야 되지만 지금 10년, 15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노후된 것을 우선으로 해서 좀 바꿔야 되는 단계에 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도 이게 또 신규, 그리고 20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부분이잖아요. 기존 유지관리비보다도 앞으로 더 투입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우리가 앞으로 진짜 세출 다이어트 지금 ’26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 관점에서 제일 화두가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신규나 증액사업이 있으면 안 됩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글쎄, 저희가 말씀드린 신규 설치보다는 기존에 있던 시설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노후된 것을 이제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되는 부분을,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예산을 더 책정해서 신규로 구매하는 것보다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취지고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예. 
채진기 위원  백서는 예산이 얼마예요? 제가 못 찾았네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1천 600만원 정도. 
채진기 위원  시정백서가 1천만원이고요, 의정백서가 450만원이에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아, 네네. 맞습니다, 전체가. 
채진기 위원  네. 그러니까 백서 따로 만드시지 마시고 시정백서 만드실 때 거기에 녹여서 만드세요. 네, 아시겠죠? 
  다음은 이것도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닌데 수의계약 내용 보니까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2024년에 28번. 28번이요. 자율주행자동차 위탁운영용역이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네, 네.
채진기 위원  2억이 넘었어요. 그래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친절하게 뒤에 다 첨부해 주셔 가지고 봤더니 유찰이 돼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다, 이 내용인 것 같아요. 맞죠?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네. 
채진기 위원  이것 계약서를 보니까 좀 특이하더라고요. 9월 30일 날 계약을 했죠?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예. 
채진기 위원  그러면 계약일 9월 30일 맞는 거죠, 이것? 계약일, 계약일자가 그렇죠?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네. 
채진기 위원  계약하고 착수보고서 내서 착수일 이후에 138일이 하는 용역이었어요, 과업지시서상. 그러면 10월 1일부터 138일이면 회계연도가 넘어가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이게 이월사업으로 해서, 
채진기 위원  명시이월시켰어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시켜서 저번에 결산 때 보고드렸습니다. 
채진기 위원  맞아요. 그래서 그다음 궁금했던 게 다음에 4번 볼게요. 이것도 10개월 했어요. 회계연도 맞추기 위해서 10개월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이제 3월 5일이니까 10개월이 넘겠네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이것 올해 이월시켰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것도 이월시켰죠.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제가 더 궁금한 것은 이거예요. 이 회사, 이 회사 아니면 이 금액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처음 이 회사가 설계할 때부터 같이 했던 업체예요. 그래서 이것은 수의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미 장비를 다 이 회사 것을 도입했는데. 이것 당연히 그러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26조2항에 따라 수의계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업체 말고 다른 업체가 운영할 수 있어요, 구조상?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뭐 들어오면 할 수는 있겠죠. 
채진기 위원  들어오면 할 수 있어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예. 
채진기 위원  그런데 그 업체에서는 다른 업체에서 자기네들 장비도 아닌데 들어와서 하겠어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약간의 비용이 소요될 수는 있지만 불안한 것은 아니, 
채진기 위원  이 금액과, 그러니까 이 회사도 사실 저는 이 금액이 많다, 적다는 판단을 못 하겠지만 이 회사 차원에서 저는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우리가 물품 하나 받았죠? 버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채진기 위원  물품으로 받았다고 제가 보고자료를 봤는데?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아, 물품을, 
채진기 위원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게?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네. 저희가 전시를 할 수 있도록 그, 
채진기 위원  우리가 취득했잖아요. 취득 아니에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전시품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진기 위원  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취득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율주행협회에다가 전시 겸 한 달 동안 지금, 
채진기 위원  그 업체 거죠?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예. 현재 그렇습니다. 신청은 협회에다 보냈는데 거기만 들어왔습니다. 
채진기 위원  아 참, 여기 질의 안 하려고 지금 질의하는 건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기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동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령자 스마트안심단말기 지원사업 관련해서 기존에 941대 구형을,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641대. 
장경술 위원  아, 600.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641대를 교체해야 되는데 예산상 다 교체를 못 한다는 내용인가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네. 
장경술 위원  그러면 교체비용과 신규비용의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한 대당?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실제적으로는 크게 차이는 없다고, 왜냐하면 교체비용이 옛날 구형이라서 단말기에 음성하고 구호를 요청할 수 있는 버튼은 있는데 무선에 비상버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감안하면 비용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장경술 위원  크게 차이가 없다면 얼마나 차이가 없을까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한 대당 저희가 80만원을 잡고 있거든요. 
장경술 위원  신규가 80만원이에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네. 
장경술 위원  그러면 교체하는 비용이?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교체도 옛날 거라서 그것을 아예 무상버튼이 또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무상버튼 들어가고 단말기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비용 차이는 크게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장경술 위원  비용 차이가 크게 없다면 새로운 것을 신규로 사는 게 더 앞을 봤을 때 또 고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낫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그 교체가 신규교체, 
장경술 위원  아, 신규로 교체하는 거예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네. 옛날 거로는 그 부품도 없고 이래서 사용할 수가 없고 신규 지금 최신 기계로 바꾸는 것, 
장경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형단말기하고 신규단말기의 차이점이라면 지금 신규단말기에 추가적으로 있는 것들이 없으면 어떤 불편함이 있어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구형단말기는 단말기 하나에 내가 음성으로 저희가 센터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시든가 아니면 누르든가 하면 저희 관제센터가 연결이 되는데, 
장경술 위원  음성이나 터치로?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예. 그런데 지금 것은 화장실이나 거실에 무상버튼을 눌러서 화장실에서 그 어르신이 못 움직일 수도 있고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화장실 혹은 거실 이런 데서 무상버튼을, 
장경술 위원  그럼 버튼을 몇 개씩, 여러 군데에,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두 군데. 
장경술 위원  두 군데 설치하는 거예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네, 네. 그래서, 
장경술 위원  기존에는 단말기에 직접 가서 한다면? 아, 이것은 이제,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그렇죠. 대부분 침실이었는데, 지금은 화장실이나, 네.  
장경술 위원  아, 버튼이 위험한 장소에 둘 수 있다라는 말씀이군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네, 네. 그리고 인터넷이 되는 가정은 저희가 48시간 움직임이 동작이 없으면 저희 관제센터에 알람이 울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근에도 가서 확인해서 무사한 것을 또 확인했지만 그런 기능까지 최근 것은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면 일단은 대상자가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도 독거, 중증 질환 보유,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보급하시는군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네. 신청을 65세 이상으로는 하는데 인원이 예산 이상으로 초과될 경우에는 저희가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기존 단말기 사용하시면서 또 그런 응급한 상황에 쭉 사례들을 나열하셨어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저희가 이것은 3년 치만 드린 거고 앞에 겉표지에 보시면 구호실적이 현재 422건으로 저희가, 
장경술 위원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인가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저희가 2019년부터 실제로 어르신들께서 이용하시는 실적입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아, ’19년부터.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네. 
장경술 위원  대부분 호흡곤란 또는 넘어지고 뭐 숨이 차고. 정말 응급을 요하는 그런 상황에서 벨을 누르셔서 그 순간을 잘 모면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어서 좋은 사업으로 저도 보이고요. 그럼 당장 전체 더 앞으로 교체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시급하지는 않나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사실은 구형단말기는 좀 시급성이 있는데 내재정 여건상 올해는 1억이었는데 내년에 그나마 1억 4천 700을 또 세워준 상황이고 저희는 한 3억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고, 저희가 이런 경우도 외부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왜냐하면 또 사용 중에 고장이 나버리면 또 어르신들이 뭔가 응급한 상황을 저희가 그 부분을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좀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취약계층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이런 응급조치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봤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네, 잘 추진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지난 10월에 우리 또 안양시에서도 치매 앓고 있는 그 80대 어르신을 인공지능동선추적시스템을 통해서 3시간 만에 구조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스마트도시답게 또 이런 혜택을 우리 어르신들이 누리고 있어서 기쁩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네. 잘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아무튼 이 사업도 좀더 욕심 내셔서 잘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감사합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아까 기부채납 질의드렸었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마이크 잠깐 켰습니다. 
  ’25년 6월 22일 시장님 보고자료에 국산화 레벨4 자율주행차량 기부채납 검토보고가 되었고요. 최신 레벨4 자율주행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홍보체험관 전시용으로 기부채납 1건에 대한 검토보고임. 기부자 오토ooo. 자율주행버스 ‘주야로’ 제작 및 운영업체.  제작 및 운영업체죠.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네. 
채진기 위원  기부목적, 설계, 제조까지 국산화한 레벨4 무인자율주행차량 체험. 기부차량 1안, 2안이 있었어요. 동그라미 친 것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네. 
채진기 위원  있었죠, 기부채납이?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기부채납 절차로 하려고 했는데 향후에 그게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게 또 문제가 될, 저희가 예산 부분이 또 그런 부분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어서,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부채납이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 회사에서 우리 안양시에 전시용으로 제공해 준 거잖아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전시용으로 하는데 저희가 소유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조금, 아까 그런 부분 예산! 때문에,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게 최초에 안양시하고 이 자율주행 설계를 같이 했던 업체예요. 그런데 두 번의 수의계약을 받고 기부채납을 해주기로 했던 거잖아요, 그 업체가. 우리가 유지보수 때문에 안 받았는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사실은 완전한 제품으로 해서 운행을 할 수 있느니 뭐 이런 부분은 논의되었던 것으로, 저 오기 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채진기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까 제가 이 얘기, 굳이 이것을 마이크 켜서 다시 얘기하는 것은 협회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네. 
채진기 위원  제가 보고 있는 자료에는 협회라는 얘기는 단 하나도 없고 오토 거기 회사에서 기부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아, 그 부분은 내년에 그렇게 하느니 나온 거고, 올해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한 달 정도를 저희가 협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실제 운행을 할 수 있는, 전시도 하고 할 수 있는 데 있으면 실증을 해도 좋다 하는 그 신청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 우려가 좀 많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명시이월되었던 것은 제가 못 봤는데 명시이월 책자 제일 마지막에 있기는 있네요, 이게. 
  (책자 제시) 
  ’26년 1월에 준공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명시이월조서에는 있는데 ’26년 1월 이후에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그것은 지금 절차 밟아서 별도로, 
채진기 위원  또 그럼 계약을 할 거예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해야 되죠. 
채진기 위원  또 똑같이 수의계약이 되겠네요? 입찰공고를 내겠지만, 우리는. 
0내지만 뭐, 입찰이 된다면, 
채진기 위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내년 예산에는 얼마 반영되어 있어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8억 1천 500 되어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8억 1천 500이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네.
채진기 위원  점점 예산이 늘어나네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아까 그 말씀드린 레벨4고 인건비 2인에서 1인료 하는 것은 이제 감소를 했고.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주야로 제작업체인데 다른 업체가 과연 들어올 수 있을까요? 참. 예산은 점점 올라가고.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여기 회사밖에 없느냐, 그것은 또 아니라고 하니 저희는 뭐 기회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떠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지 아마 아실 거고, 추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있다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위원장 곽동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어려운 질의 아니에요. 
  과장님, 자율주행버스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운영비, 공공요금비 이것 우리 국토부나 이쪽에서 공모사업 없나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저희가 금년에 3억 5천 확보를 했고요, 그 7억 중에 금년 기존 3억 5천 확보했고 내년에는, 
강익수 위원  어떤 부분을 확보한 거죠? 특조세예요? 특교세예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그렇죠. 저희가,  
강익수 위원  특교예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아니, 국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5 대 5로 해가지고 3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그게 그러면?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어떤 내용이냐……. 
강익수 위원  저는 이게 전부 다 운영비가 시비로 운영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이것 자율주행 이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십몇억씩 투자가 된다는 게 참 부담스러운 사업인데, 채진기 님 말씀 듣다 보니까 약간 또 색안경 끼고 쳐다보게 되잖아요, 이것. 그래서 이것을 일단 보조금 사업이나 공모사업에 좀더 많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좋은 말씀이시고요. 또 저희가 금년에 국토부에서 36개 지역을 평가해서 6개 시군을 A등급을 받았습니다. A등급이어서 등급이어서도 좋지만 내년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공모사업 이런 것에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자율주행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개의 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을 지원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하려고 하고 A등급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에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익수 위원  네. 그 부분 좀더 신경 써주십시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도 이것 수의계약 안 보려고 했는데 괜히 봤습니다. 스마트스쿨존 전광판 정비 550만원, 다목적스마트폴 철거비용 450만원. 이것 설치한 지 얼마나 되었는데 철거를 하죠?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번호 좀 말씀. 
강익수 위원  28번이에요. ’25년도 28번.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아! 이것은 다목적스마트폴 철거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강익수 위원  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이것은 최근에 설치한 게 아니고 수년 전에 안양대학교에서 공모사업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설치한 건데 지금 주변에 CCTV가 있다든가 이래서 불필요한 시설은 저희가 중복되는 것은 제외하고, 그러니까 중복된다든가 또 이용을 안 한다든가 필요가 없는 시설 일부를 제거한 거고, 이것 최근에 설치한 그것은 아닙니다. 
강익수 위원  이것 안양시에서 설치한 것 맞아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안양대학교, 
강익수 위원  아까 안양대학교라면서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네. 안양대학교 협업해서 아마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강익수 위원  그러면 밑에 스마트스쿨존 우리가 정말 한 2년 동안 미친 듯이 설치했습니다, 각 학교 앞에. 전광판 하나 이렇게 정비하는 데 550만원이 듭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이제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또 효과 부분에서 염려하시는 것 또 이해는 가고 하는데 효과가 없다고 보시지만 사실은 저희가 발표한 자료 보면 한국교통공단에서 분석시스템을 통해서 분석자료를 스쿨존 설치 전후로 발표한 게 있습니다. 보시면 무단횡단 보행자 수가 2023년 대비 2024년 33퍼센트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필요하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것 때문에요, 과장님?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아, 네.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강익수 위원  정말 이게 과장님, 이것 정말 배꼽이 더 커진다니까요. 그 정비사업 관련해서 가지고 운영비하고. 나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에 사이니지 이전설치 하는데 1천만원이 듭니다. 진짜 이해됩니까, 이것? 눈에 안 보이는 돈입니다. 정말 이런 것, 이것 제가 수의계약 내용 안 봤으면. 그런데 이게 안양시에서는 시작입니다. 이제 다 하나씩 노후가 될 거니까요. 정말 이것은 단두대에 전체적으로 올려놓고 한 번쯤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잘 운영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네, 안 계시면 김옥분 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희 대중교통과장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제가 마을버스 관련해서 제안 드렸던 것 있잖아요? 마을버스 요금이 300원이나 증액되었는데 시민들께 버스에서 좀 공유해 주었으면 좋겠다. 혹시 그것 전달되었어요, 업체에??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방송으로 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다 확인하셨어요, 아니면 확인은 못 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확인까지는 제가 미처 못 했고요, 한다고는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제가 특정운수회사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세 개 마을버스를 타봤는데, 다른 회사, 한 군데에서는 아예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정착한 지가 이제 한 달 보름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버스요금이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저희가 홍보안내문은, 
채진기 위원  네. 붙여놓은 것은 봤어요. 방송이 안 나오는, 안내가 안 나오는 회사에서 안내문 부착돼 있는 것은 봤는데 그게 소리가 나오고 안 나오고도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것은,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챙겨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아까 제가 오전에 약간 또 특정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 예산 삭감하고 조정하고 이런 데에 큰 관심은 없는데 도가 30퍼센트 지원하고 우리가 70퍼센트 하는 사업인데 경기도 스티커 붙이고 다니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디알티 똑버스 말씀하십니까? 
채진기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버스 겉면에 붙여지는 홍보시안은, 
채진기 위원  이것 해주세요. 이 사업은 안양시 70퍼센트가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는 경기도가 꼴랑 10퍼센트 못 주는 사업도 다 자기네들 사업인 것마냥 생색내고 다니는 것이 너무 참 기분이 아주 나쁩니다, 진짜.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사실상 우리 도 매칭사업들은 다 감액됐다고 봐도 되는 거죠? 3분기만 받은 거죠? 우리 안양시가 재원이 많으면 추경에라도 이 금액 편성하면 좋은데 지금 상황이, 이전 과는 1천 500만원이라도 우리가 조정해서 어떻게든 아껴가자라고 하는 세출 구조조정 기조인데 우리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220억을 우리가 추가 반영해야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여력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고민이고 예산, 
채진기 위원  예산부서에서 안 해준다, 얘기 안 할걸요. 이게 지금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인 게, 마침 3분기밖에 예산 안 나왔으니까 우선은 옳다구나하고서 3분기만 편성해준 거예요, 지금. 지금 당장이야 괜찮겠지만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그런데 위원님, 그 3번에 ‘THE 경비패스(국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하고 도비는 다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채진기 위원  이것도 우리 시비가 반영을 못 해준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그것은 시비,
채진기 위원  64억이요? 안양시 재정이 정말 말이 아니네요. 이게 각 국별로 한두 가지 이런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아, 그러면 이것 국‧도비 조정해야 죠, 어떡해요. 방송을 보고 있을 예산부서도 참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64억, 국‧도비는 다 내려왔는데 시비가 반영 안 됐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네요. 64억이 갑자기 어디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할 수 없으니까요.
밝은 전망이 있으면 한말씀 해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세정과에 물어보니 안 그렇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이 저상버스 도입 보니까 거의 80퍼센트가 삼영‧보영 운수네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그것은 저상버스라고 하는 게 버스회사에다가 저희가 일부러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거기에 써져 있지만 ’23년도 1월 19일부터 이게 법적으로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보영 위원  대폐차 할 때는 저상버스를 하는 것으로,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대폐차 할 때 저상버스 의무화가 돼 있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그래서 삼영하고 보영이 버스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김보영 위원  제가 여기 삼영‧보영에 이렇게 80퍼센트가 많다고 얘기한 것은 다른 얘기 아니고, 그만큼 대중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삼영‧보영이 80퍼센트를 차지하니 상당히 큰, 우리가 오히려 더, 물론 거기에 영업이겠지만 오히려 시민의 발이 돼주는 데 감사하다는 뜻으로 난 얘기하는 건데,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아, 네.
김보영 위원  저랑 반대로 생각하셨나 봐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시내버스가, 네, 그렇습니다. 시내버스가 두 곳밖에 없어서, 
김보영 위원  이 버스 운수업을 하면서 얼마나많은 이익 생기고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같이 일하는 고용된 분들의 사실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한 2천명 된다고 들었는데,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만큼 고용창출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데죠.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김보영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남다른 민원도 생길 수 있고, 하지만 보영‧삼영이 우리랑 쭉 같이 가야할 시민의 발이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맞습니다. 저희 안양시에 버스회사가, 시내버스로는 두 곳밖에 없는 거죠.
김보영 위원  이 대폐차가 한 대당 우리 전액 시비로 다해주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그것은 아니고요. 국‧도‧시비로 반영을 하는 거고 국비가 50퍼센트고 도비가 7.5퍼센트, 시비가 42.5퍼센트입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나는 회사부담금은 없나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이게 버스 한 대에 3억 5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시에서는 지금 내년 예산에는 한 대당 8천 700만원, 그리고 환경부 보조금이 매칭이 되면 1억 1천이 매칭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자부담, 
김보영 위원  아니, 회사부담금은 얼마 정도 되냐,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한 2억 좀 넘습니다.
김보영 위원  2억 좀 넘게 자부담을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나는 또 우리가 다해주는 줄 알고,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그것은 아닙니다.
김보영 위원  자부담도 많이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이것 하나 하는 데도 돈이 꽤 드네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스마트 승강장이어 가지고, 
김보영 위원  하여튼 ‘스마트’자 안 붙는 데가 없어요, 요즘. 이제 스마트 공무원상도 줘야 할 것 같아요, 스마트 잘하면. 다 모든 것 화장실도 다 스마트, 스마트 김경희 과장님 더 말씀해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이제 이게 여름에 폭염 때는, 
김보영 위원  알아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그런 사항인데 여러 가지, 
김보영 위원  그런데 참,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스마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 그러니까 냉‧온열 의자하고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게,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거기 광고도 나오고, 좋죠, 돈만 있으면 스마트한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택시쉼터는 제가 이 위치를 안 그래도, 병목안 쪽에 있으면 거기까지 택시가 {가시기가} 나쁘지 않을까요? 위치상으로?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그래서 만안하고 동안하고 있는 데요. 
김보영 위원  네. 만안은 잘 이용을 안 할것 같애.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그래도 많이 이용합니다. 거기에 ‘만안모범운전자회’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건데요. 이용자는 약 한 월별 1천 500명 정도 됩니다. 
김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택시운수종사자 선진지 견학’ 해서 어디 선진지를 갔었나 했더니 일본 다녀오셨네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김보영 위원  그래서 일본의 선진운송기법을 습득하고 서비스교육도 보고, 그런데 일본하면 굉장히 기사분들 연령이 높지 않아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연령이 높지만 친절도가 매우 높은 도시잖아요, 일본이?
김보영 위원  친절도 뿐이에요? 거기 기사들은 제복까지 딱 입고 있으니까 굉장히 자기 직업에 대해서 긍지를 갖고 있고 그런 느낌이 나죠. 그런데 여기도 걱정이 많더라고요. 저도 일본 가서 보면 너무 연령층이,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고령화가 심하다 보니까,
김보영 위원  고령화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일본을 다녀와서 친절한 이미지나 이런 것은 배우겠지만,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저희가 택시조합 간담회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기분들 2박3일 더 좋은데 3박 4일, 한번씩 이렇게 힐링하고 오시게끔 해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좋네요.
  택시 승차대는 제가 이것은 왜 했냐면 사실 이 택시가 하도 요새는 어디 서서 택시승차대까지 가게 되지도 않고 또 카카오택시 거의 7, 80퍼센트 이용하지 않나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그렇긴 하더라도 저희가 또 택시승차대가 필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고령자들도 있잖아요, 택시운전기사분들도. 택시 승차대 있으면서 잠깐씩 쉬기도 합니다. 우리 범계역에도 승차대가 있잖아요? 
김보영 위원  승타대 차 세워놓고 좀 쉰다는 뜻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대기하고 있을 때. 
김보영 위원  나는 이 승차대는 시민을 위해서 승차대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랑 반대로 생각을 했네.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김보영 위원  그런데 이것 철거(표지판) 3개소 이전(표지판), 그러니까 여기다가 너무 많은 예산이나 이런 것은 이제는 붓지 마시라는 뜻으로 이 자료를 요구했던 거예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저희가 그런데 이것은 매년 연간단가식으로 또 유지보수도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요. 
김보영 위원  택시승강장이 유지 보수할 게 뭐가 그렇게 있어, 과장님. 유지보수 유지보수! 공무원들은 다, 유지 보수할 게 뭐가 그렇게 있어, 만약에 표지판이 땅에 떨어졌거나 뒤집어졌거나 하면 몰라도, 알겠어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김보영 위원  석수동 ‘버스공용차고지’하고 비산동 2개가 있는데 여기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네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서 왜 예산이 이렇게 올랐냐 했더니 인건비하고, 이렇게 답변이 들어온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김보영 위원  잘하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감사합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11:08}계시다가 바로 올라오셔 갖고 대중교통과장이라는 중책을 또 맡으셔 갖고 많이 애쓰신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감사합니다.
김보영 위원  이 대중교통을 잘해야지 우리 시민의 발이 안전하게 간다는 것, 그리고 민원도 많다는 것 알아요. 직원들하고 함께 고생하셨고, 고생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감사합니다.
김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어르신 교통비 지원은 생각보다 많이 타시네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맞습니다. 많이, 
강익수 위원  계속 증가 추세네요, 이게?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강익수 위원  계속 증가 추세예요, 타시는 분들이?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증가합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70세부터 77세까지가 딱 4만 6천명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저희가 평균 봤을 때 70에서 75세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렇죠. 그것은 제가 확인 차 한번 말씀드린 거고, 착한 수레는 그러면 지금 5대 대폐차 한다는 게 1, 2, 3, 4, 5번에 있는 그 5대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맞습니다. 관용차량 저희가, 
강익수 위원  사용 연한이 10년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차량은 8년입니다. 8년에 12만킬로 이상 
강익수 위원  대상이 많네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많습니다. 
강익수 위원  2018년도는 10대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강익수 위원  예산 감당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이것. 제가 다름이 아니라 택시쉼터는 제가 한 3년 전에 얘기한 것 같아요. 특히 병목안에 있는 택시쉼터는 별로, 사용자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법인과 개인으로 봤을 때 개인만 주로 이용 많이 한다. 동안구도 마찬가지지만, 과장님, 혹시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그때 만안구의 택시쉼터에 대해서 이동, 이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었고 했었는데 전혀 검토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택시쉼터를 옮겨 달라고 하는, 
강익수 위원  저는 그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만안구‧동안구에 있는 것 너무 좋은데 만안구는 너무 끝에 있다, 택시기사들이 거기까지 차를 끌고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다, 손님이 없으면. 그리고 택시쉼터에서 쉴 수 있는 사람들은 법인이 아니라 주로 개인택시 사장님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법인 기사님들도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위치적인 부분도 병목안이 아니라 안양 6동이나 7동 쪽으로 내려오는 게 맞지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가 3년 전에, 2년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검토하다가 4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요청드린 게 있습니다, 과장님. ‘택시 종사자 선진지 견학’ 있습니다. 제가 요청드린 것은 아닌데 버스종사자는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버스종사자가, 
강익수 위원  아마 없을 거예요, 이것 제가 민원받은 것은 아닌데 이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냐, 버스종사자분들도 이렇게 한번쯤은 선진지 견학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달라, 팀이 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못 드리는 것 같은데, 저는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대중교통을 운전하시는분들이니까 그분들한테도 한번쯤은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버스운수종사자’들도 선진지 견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정된 예산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좀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간단하게 좀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 예산안 810페이지요. 
  교통혼잡 교통지도 계도기간 보수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상 이것 점진적으로 문란행위 같은 경우에는 좀 줄어드는 상황이네요? 몇십 건 차이가 안 나지만.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이렇게 문란행위를 적발을 했어요. 그러면 조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저희가 그냥 과징금을 부과는 할 수는 없고 의견진술서도 받고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김정중 위원  아,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우리 시것 얘기하는 거고요.
김정중 위원  그렇죠. 시것 얘기하지, 다른 시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억 4천 8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여덟 분이 야간에 주로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맞습니다. 10시부터 2시까지.
김정중 위원  10시부터 2시까지.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김정중 위원  그러면 동안구‧만안구 지역별로 나눠서 하실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지금 이것은, 
김정중 위원  고정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기간제분은 고정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중 위원  아니, 장소를 갖다가 고정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일정한 기간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하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양시가 여덟 곳은 아닐 것 아니에요. 관외택시 모이는 데가, 예를 들자면. 더 있다면 설명 좀 해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저희가 이제 인덕원역하고 평촌역이 가장 10시부터 2시까지가 혼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하고 또 그 외 민원전화가 오면 교통혼잡 지역들, 그런 데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고정적으로 지정된 데는 한정되어 있지만 인원에 따라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곳으로 간다?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김정중 위원  네. 그런데 저는 사실상 죄송한데 저도 여기서 일하다가 늦게 가면 이 앞에서 차를 타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지도하시는 분을 못 봤어요. 그리고,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어디 부분, 
김정중 위원  여기,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범계, 
김정중 위원  네, 그리고 또 만안구가 공사를 해서 그런데 과거에는 1번가 쪽하고, 상당히 분비거든요, 신한은행 쪽에?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사실상 저는 못 봤어요. 못 볼수는 있죠. 그런데,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그런 데 열심히 순찰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네. 믿습니다. 하여간에 관외택시 때문에 우리 안양택시가 피해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김경희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모 공공시설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먼저 제가 자료요청을 좀 많이 드렸는데 이것 제가 시정질문 때 질의드렸던 내용이고 사실 여기가 예산심사 자리니까 내용들 다 여쭤볼 수는 없고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정모  네.
채진기 위원  안양4동 주민 커뮤니티시설 관련된 설계공모가 있었고 공모지침상 4층 이하로 건축해야 된다라는 게 지침이였어요, 당시에.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건간에 질의‧답변에서도 4층을 맞춰야 됩니다라고 안양시가 답변을 했죠. 그런데 설계공모작 선정과정에서 심사위원들께서 5층도 괜찮다라고 해서 최초 층수와는 다른 계획이 선정이 됐죠.
○공공시설과장 이정모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절차상 문제가 없다.
○공공시설과장 이정모  그때도 저희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를 저희도 알고 있고 심사과정에서 투표제가 원칙이었고 어떤 설계공모 지침을 일부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감점요인도 있고 또 그것을,
채진기 위원  감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을 했죠? 
○공공시설과장 이정모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그래서 디테일하게 드렸어요. 
○공공시설과장 이정모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제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을 부서에서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공공시설과장 이정모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 얘기는 저희가 예산심사 끝난 다음에 부서하고 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정모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다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호계1동은 작년 6월에 입주를 하고 8월 달에 개청식을 했는데 6월 달부터 빗물을 받고 있습니다. 호계2동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빗물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의견은 어떻습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정모  우선 신축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누수가 있던 점에서 저희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사용자하고 그리고 주민분들께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우려하시는 공공건축물의 품질향상과 또 시행정에, 건축행정에, 공공건축행정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서 답변서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 각도로 다양한 방안을 찾아서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너무 표준에 맞는 답변인 것 같은데요. 하자내용이나 원인을 보면 추후에 이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공공시설과장 이정모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쭉 왔었던 사례가 상임위원회 때도 제가 짧게나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자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추정되거나 이런 것들이 마지막 공정에서 코킹이 누락됐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방수나 또는 방수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이상은 없었습니다. 다만 1차, 2차 방수 테스트를 했는데도 이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준공 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추적 추적하고 사례를 한번 이렇게 해보니 몇 가지가 있었는데, 다양하게는 있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마무리 공정 때 그 협력회사들이 갑자기 많은 공정이 투입되다 보니까 자기 공사만 하고 이미 이루어진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례도 있었고, 사용하는 가정에서 타공을 한다든지, 배선이 필요해 가지고 벽체나 일부 시설물을 뚫는다든지 이런 현상이 있어서 그 방향을 타고 누수가 유입되는 그런 현상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 뒷면에 드린 것처럼 저희가 설계, 시공, 사후 또 행정 부분까지 다 열심히 챙기고 점검을 해서 이런 사례가 최소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당장 내년되면 부흥동 행정복지센터가 개청을 하는데요. 저는 왜 이렇게 걱정이 되죠? 과장님,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이런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진행을 했을 때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데 최근 2년 내에 지었던 모든 공공청사, 비가 다 샙니다. 그리고 문 위치, 하수도 구멍 위치, 이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과잔님. 왜 지어지고 다시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될까요, 과장님. 그 부분 관련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길 수 없지만 어쨌든 사업부서의, 집행하시는 부서는 여기 있지만 또 사업부서는 또 우리 안양시의 모든 부서입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우리 공공시설과 예산을 보면 딱 3줄, 4줄밖에 없잖아요. 인건비하고 운영비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 사업비를 공공시설과 예산으로 돌려야 되나, 안 그래도 사람도 없고 일도 많을 텐데. 과장님,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렸지만 공공청사 준공 관련해서, 공사 관련해서는 좀더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공시설과장 이정모  네. 부흥동을 말씀하셨는데요. 종전처럼 1, 2차 방수 테스트에 그치지 않고 거기는 저희가 살수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강한 호수로 측면에서, 벽면에서 쏘는 것도 이번에 시도를 해서 테스트를 했고요. 또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걱정이 부식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찾아서 시도를 하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공공청사는 또 제일 스트레스받는 게 BF(barrier free)인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도 호계1동 청사처럼 좀 이런 시행착오 겪지 않게끔 사전에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정모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저는 다른 질의는 아니고요. 만약에 공사가 시작이 되면 우리 공공시설과에서는 어디서부터 우리가 관여를 하나요? 
○공공시설과장 이정모  저희 공공시설과에서 관여하는 부분이요?
김보영 위원  네.
○공공시설과장 이정모  저희한테 설계의뢰가 그 주관 부서에서 방침결정을 받고 설계의뢰를 하면 거기서부터 저희가 관여를 하는데,
김보영 위원  아, 처음서부터 관여를,
○공공시설과장 이정모  다만 사업 주관 부서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한다기 보다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편성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편성하는 데 얼마 얼마가 든다 이런 것들도 저희가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거죠.
김보영 위원  나는 예산편성 그런 것 말고 지금 저는 엊그저께 광주에서 공공도서관에도 4명이 매몰됐다는데.
○공공시설과장 이정모  네. 대표도서관, 
김보영 위원  그렇게 지금 다 증축, 완공이 되고서도 이런 작은 하자들 때문에 고민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공사 진행과정에서 그런 인사사고, 대형사고가 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설공사과도 처음서부터 하면 그런 부분에 책임이 있느냐, 그런 게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진짜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우신가요? 우리 공공시설과는? 
○공공시설과장 이정모  광주에 광주대표도서관이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시공 중에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 현장에는 시공자가 있고 감리자가 있고 감리가 모든 그 현장과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공공시설과에서는 우리 안양시를 감독권한 대행으로서 감리자들이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안전사고가 감리자한테 맡겨둘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계절별로 또 주요 공정별로 전문가를 함께 참여시켜서 저희하고 같이 합동 점검할 수 있는 특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런 일이 생겨서도 안 되고, 그런데 우리도 평촌도서관 이번에 준공, 그러니까 계속 연결이 되어 갖고 좀 불안한 생각이 드니까는, 만약에 그런 사고가 났을 때도 공공시설과도 자유롭지 못하네요.
○공공시설과장 이정모  아, 그럼요.
김보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정모  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좀더 공정 공정 때마다 좀 관여를 해서 부실시공이 안 되게끔 해주세요. 
○공공시설과장 이정모  저희가 주간‧월간 그리고 또 분기별로 수시로 점검하고 체크하고 같이 현장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꼼꼼한 과장님 성격 믿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정모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어서 환경국 예산심사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이동해 주시면 주동완 생태하천과장님부터 보충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 답변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 요청드렸는데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네.
채진기 위원  한 가지 사업이 추가로 생긴 거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기존에 해왔던 사업은 예산이 증액이 있었네요? 1천만원 정도 증액이 있었던 것 같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리고 무려 2억이라는 돈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신규사업은,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은 얼추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신규사업하고는 어떤 차이는 있는지.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답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우리가 추진하던 사업의 부족함을 이제 도에서 인지하고 그 추가로 지급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추가된 예산이라기 보다는 부족분에 대한 어떤 보충적인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우리한테 주어진 예산은 교란식물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대체식물을 심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채진기 위원  전 구간이 아니라 충훈부부터 금천구 경계이네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생태 교란식물 제거 및 대체식물 식재는 학의천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학의천부터 대한교, 대한교가 어디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대한교, 다리,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 있는 것을 여쭤보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대한전선 있는 쪽에,
채진기 위원  아 동안구네요? 동안구, 아, 대한교. 네, 어디인지 알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게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는 똑같이 하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네.
채진기 위원  안양천 구군포교부터 안양철교까지. 이것을 위치도 그렇고 약간 납득이 안 되네요. 이게 대한교부터 학의천까지 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학의천은 자연형 하천으로 저희가 수요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교란식물도 많아진 것도 사실이고요. 
채진기 위원  이렇게 하면 오해를 받는 거예요, 동안구만 한다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기존에,
채진기 위원  아니 여기 누가 봐도 동안구 구간이잖아요, 학의천 내비산교부터 대한교까지.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이 예산을 그쪽에 주력으로 쓰겠다는 거지, 나머지 예산은 만안구‧동안구 골고루 또 필요한 곳에, 
채진기 위원  나머지라는 게 어디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지금 기존의 예산 말씀,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기존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채진기 위원  기존예산은 안양천 구군포교부터 안양철교까지 간다, 이것은 좌안‧우안, 만안구‧동안구가 나눠져 있어요, 여기는. 맞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얘는 안 그렇다는 거죠, 
학의천 내비산교부터 대한교까지는. 그리고 제초 구간이잖아요. 얘는 제초만 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해왔던 사업은.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네. 아, 제초‧예초 같이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아니, 지금 내용 보고 말씀드리는, 여기 제초만 있잖아요. 제초만 10만 제곱미터.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제거 및 대체식물 식재가 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네요, 보니까.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여기서 한 2천만원 정도만 제초인 것 같고, 규모를 보면. 1억 8천이 대체식물 식재인데 방금 자연형 하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학의천이.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네.
채진기 위원  대체식물 식재, 자연형인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저희가 그 대체식물 식재라는 것은 우리 교란식물을 제거하고 그 교란식물이 침범할 수 없도록 그렇게 대체식물을 심는 거고요.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채진기 위원  그리고 사업이 계속 조금 의아한 게, 안양천이잖아요, 안양천. 안양천에 경기도의 4개 구간이 있어요. 다른 의왕‧군포‧광명 다 신청 안 했어요. 우리만 신청했어요, 여기 뒤에 내시.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네.
채진기 위원  같은 안양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사업 불필요한 것 같은데 하는 것 같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교란식물이 올해 굉장히 기승을, 특히 가시밭 같은 경우는 기승을 부렸습니다.
채진기 위원  안양천이라는 구조는 사실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비교적 상류냐 비교적 하류냐의 차이인데 안양시가 관리를 못해서 지금 교란식물 생겼다는 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생육환경이 올해는 특별히 좋았고요. 또 비가 오게 되면 군포나 의왕 쪽에서 종자가, 씨앗이 흘러내려 와서 안양 지역에,
채진기 위원  저는 도에서 이 사업을 최초에 한 이유도 사실은 납득이 안 되고, 안양이 제일 많이 받았어요, 배정을.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네.
채진기 위원  이 사업 필요성부터 해서 도에 지금 신청받은 데가 9개 중에 안양시하고 연천군이 안양‧연천‧가평 합치면 거의 절반 이상이에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네. 
채진기 위원  가평‧연천하고 안양은 분명히 다를 거란 말이에요, 또. 가평‧연천은 훨씬 유역면적이 넓을 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네.
채진기 위원  우리 안양은 상대적으로 좁을 거 아니에요, 학의천이니까.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네.
채진기 위원  이렇게 많이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도가 불필요한 사업을 만들었고 안양시가 이 불필요한 사업 친청을 한 것 같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하천에 대한 수요와 하천에 대한 시민들의 눈높이를 생각해 주십시오. 
채진기 위원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조차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저기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로 또 지방정원도 조성한다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네.
채진기 위원  우리는 아직 그 말씀만 들으면 지방정원을 조성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식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 사업은 좀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실 것 있으세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글쎄요, 검토를 하시면서 우리 안양천의 시민들의 눈높이와 지금 현재 교란식물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이 질의‧답변을 보고 계실 시민분들께서 함께 고민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한 가지 말씀을 좀 덧붙이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예산을 갖고 사실 교란식물, 가시박이나 여러 가지 식물을 완전 제거하기에는 사실 힘들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폭염으로 근무여건이 나빴기 때문에 또 안전을 또 고려하다 보니까 근무여건도 안 좋았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민간 협동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2천여명 또 민간인들을 투입해서 교란식물도 제거하고 나름 했습니다만 사실 좀 부족한 예산이었고 그러다가 또 마침 도에서 와서 저희가 내년에는 체계적으로 좀더 확실하게, 좀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도 추가적으로 마지막 한말씀 드리고 질의‧답변 종료하려고 하는데요. 이 생태 교란식물이라는 것이 그냥 이 대체식물을 심는다고 해서 생태교란 식물이 안 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해왔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저희가,
채진기 위원  그리고 작년보다 우리가 시비 100퍼센트 사업을 더 편성했기 때문에 이사업은 아무튼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한말씀 더,
채진기 위원  이상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네.
강익수 위원  저는 조금 이렇게 방향은 다른데 요는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안양천 고수부지 및 제방 야생화 서식지 조성사업’ 있습니다. ’24년도에 작년에는 1억 5천 사업이었죠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네. 
강익수 위원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서 3천만원 삭감조정이 되면서 1억 2천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3천만원 줄고 했을 때 달라진 게 뭔지 아시죠? 씨 뿌리는 면적만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네.
강익수 위원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어떻게든 삭감을 할 때는, 감액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고 그 부분에 대한 대체사업이라도 뭔가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1억 5천에서 1억 2천 줄었으니까 우리는 이것만 할거야, 이런 사업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비심사에서 4천만원 감액조정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네.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안타깝던 게 과장님, 저는 씨 뿌리는 것 저는 전적으로 지금 반대입니다. 왜? 석달짜리 잖아요, 이것. 3, 4, 5 지나면, 또 장마 오면 다 쓸려 내려가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반기때 또 한번 재파종하고, 이런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야생화도 다년생 생물이 있든 묘목이 되었든 하여튼 홍수가 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묘목들을 고민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좌안‧우안 야생화를 뿌리는 것, 당장은 좋죠, 이쁘기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좀 줄였다고 해서 그냥 우리는 3키로를 뿌릴 것을 1.5키로만 뿌릴거야, 이런 사업 마인드로는 사실은 저는 이 사업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예비심사에서 4천만원 감액조정 올라왔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가 과장님이라면 그 부분에서 이 사업을 그냥 씨앗만 뿌리는 사업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좀 대체할 수 있는 사업으로 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진행하면 좋겠어요. 
이것 생태교란 식물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대체식물 뭐 심을 건데요, 또 파종하실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아닙니다. 야생화로, 아니 야생화가 아니라 토종식물로 경기도 식물원에 자문을 지금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강익수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채진기 위원님도, 저 진짜 그 정도 생각이었었는데 그런데 일단은 도비 따온 부분에서는 저는 어떻게든 이것을, 교란식물은 정말  전체 제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데 어쨌든 어렵게 이렇게 따왔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안양천이나 학의천에 도움이 되게끔 운용을 해야 되는데 당징 지금 진행하는 우리, 지금 우리가 이것 민간위탁 주는 거죠, 보조금 개념으로.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아닙니다. 
강익수 위원  보조금 주지 않습니까? 이것?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저희가 용역, 
강익수 위원  저희가 용역으로 하나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네. 공사를 하는 겁니다. 
강익수 위원  그래서 이게 잘 진행될 수 있을까. 사업운영에 있어서는 사실은 의심은 갑니다. 제가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 것 보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음경택 위원님이 5분발언에서도 교란식물 제거하고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손을 안 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막 지적을 하셨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그러니까 기존예산,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씀드린 기존예산은 저희가 올해 배정된 예산으로 저희는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했고 또 그것에 의해서 결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자원봉사를 통해서 2천여명을 투입해서 할 만큼 했습니다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폭염과 장마와 생육조건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예산이 세워진다면 좀더 체계적으로 또 지속가능한 다년생 식물도 심으면서 저희가 제초‧예초 작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지금 한정된 인원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3천만원으로 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제가 예산이 부족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네.
강익수 위원  그런 의미였는데 1천만원 정도 증액이 더 됐어,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그런데 천만다행인 것은 그 정도로 특조금도 이야기가 나오니까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네. 저희는 다행이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채진기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씨앗뿌리는 ‘고수부지 야생화 서식지 조성사업’ 이것은 좀 사업 방향을 좀 바꾸는 것도,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저희가 다년생 위주로, 
강익수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검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힘드시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아닙니다. 위원님들 더 힘드실 텐데요. 
김정중 위원  하천 시설물 정비 관련해서 761페이지요. 
  여기 보시면 집중호우 증가와 하천 시설물 노후화로 정비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인지 하고 계셨는데, 그런데 답변서를 보니까요. 이게 지속적으로 ’24년 ’23년 ’25년 거의 다 동일하게 예산을 잡았어요. 그리고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답변서에 준 것 같이 집중호유 증가하고 하천 시설물이 노후화, 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난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본예산액에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추경에 반을 편성하셨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네. 그것은 우리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조정을 한 거죠, 저희가 이 금액이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라는 것은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홍수 피해나 여러 가지 사항을 단계 단계로 봐서 추경 때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23년도부터 ’25년 3년 동안 거의 동일하게 6억이 들어갔어, 그러면 시설물이 동일하게 교체하고 보강해 주고 그랬던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금액으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요. 어떤 금액이 투여되는, 데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김정중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액에 맞췄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격적으로 더 시설물 보강도 할 수 있고 안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예산에 맞추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효율적으로 썼다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김정중 위원  네.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질문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했잖아요.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어, 그러면 1차 추경 때 예측을 못할 것 아닙니까? 폭우가 6월이나 7월, 이때 장마전선이 오니까 그러면 일단 쓸려나간 다음에 추경을 하는 거네, 예비적 차원에서는 못 하는 거네요? 예산 확보가 없으니까?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능동적으로 예산 투입을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홍수나 이런 사전 피해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세워주신 예산 갖고 준비하고 정비하고, 
김정중 위원  준비하고선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추경에서 한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네. 그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 재정여건도 고려한다면, 
김정중 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은 ’23년도는 지금 보다 좀 나아졌을 텐데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관습적으로 이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장마를 대비하고 시설에 대한 보강했다면 예를 들어서예산에 대한 절감 리스크가 더 적어질 수 있다는 예기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제가 바라봤을 때는 좀 아쉽다, 재정이 어렵다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예산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효과다. 그런데 예산을 적게 투입했었을 때 예방할 수 있는, 경비를 절감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예방을 못 해서 예산 투입을 못 해서 더 예산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점진적으로 확보를 하셔서 예산의 효율적,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촘촘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도 오랜만이세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네. 
김보영 위원  저는 이 과장님이 답변하고 질의하는 위원님들의 얘기 듣고 그러면서 이 자료를 보면서 교란식물 퇴치사업도 사업인데 우리가 지금 올해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 하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왜 해요? 왜? 국가정원 지정받기 위해서?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지방정원이 1차 목표고요. 3년 동안 유지 관리하면서 국가하천까지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 국가하천 지정받으면 안양시가 뜨나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정이 된다면 국비를 또 받을 수 있으니까요. 
김보영 위원  국비 받으면 시비 안 들어가나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안양천의 관리에 보조금을 받는다면 안양천을 또 지속적인 그런 건강한 안양천을 꾸밀 수 있지 않을까, 
김보영 위원  이번에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이것을 하면서 이 안양천을 명소화 만드는 것은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지방정원 축제도 하고 하는데 이것을 시작을 하는데 이 구간하고요. 지금 이 교란식물 제거 퇴치 이 구간하고 다른가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네. 그렇습니다. 지방정원 구역은 지방정원을 안양천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허브공간 4개 공간을 추진을 하는 거고요. 
김보영 위원  그 공간에는 교란식물 없어요? 해당이 안 돼요? 그쪽이?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그러니까 지방정원을 하면서 교란식물도 자연스럽게 제거를 하는 거죠.
김보영 위원  뭐 자연스러워, 돈을 갖다가 2억을 쏟아붓는, 뭐가 자연스러워요. 이 국비 받아서 교란식물 퇴치를 하고 거기다가 제거해 갖고서는 처음에 저는 예초가 뭔지, 예초 나는 그냥 풀베기라고 생각, 제초는 뽑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네.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게 뽑아내는 데에도, 제초하는 데도 계속 나온다는 건가요? 교란식물이?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네. 비가 한번 오게 되면 상류 쪽에 있는 포자들이나 씨앗들이 흘러내려 오다 보니까 또 저희가 제거한다 하더라도 다시 자라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보영 위원  교란식물이 좀 자라면 다른 식물한테 어떤 영향을 주나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기존 식물들이 죽게 되는 거죠. 갈대나 여러 가지 토종식물들이 교란식물 때문에 양분과, 휘몰아치는, 감싸는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정원 한다는 이 기간에 교란식물 퇴치사업 그 기간도 들어가냐, 그 기간, 거리,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구간 말씀하시는,
김보영 위원  네. 구간, 구간도 들어가냐, 이 얘기 드리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초와 제초사업은 지방정원 이외의 공간입니다. 지방정원은 안양천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아시다시피 안양천 이외에도 많은 하천을 갖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지방정원 조성하는 그 구간에는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 안 하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그 구간에는 안하는 거죠.
김보영 위원  그 구간에는 퇴치, 교란식물이 없어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정원으로 나가게 되면 거기는 지속적으로 지방정원으로 관리를 하는 거니까요.
김보영 위원  아니, 나는 하도 이 교란식물 때문에 얘기가 많으니까,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맞습니다, 예.
김보영 위원  우리가 지방정원 하는 그 구간에도 교란식물을 제거를 해야 되냐, 그것만 묻는 거예요, 지금.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제거는 해야죠. 발생하거나 그렇게 되면 저희는 어디든지, 
김보영 위원  과장님, 지방정원 때문에 우리가 올해부터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하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27년, ’29년까지 계속 돈이 들어가는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네.
김보영 위원  그래서 이 국가정원 지정이 되면 우리가 꼭 환산으로 돈이 들어간 만큼 우리는 효과를 본다는 그런 것보다 뭘 얼마나 우리 시가 이것이 더 나아지나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안양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시민들의 자긍심이 또 높아질 것이고요. 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김보영 위원  국가정원 지정 안 받고 관리만 예쁘게 해도 되지 않아요? 아니, 딴 것은 아니고, 이런 것 공모와, 뭐 이렇게 따오면 상당히 한 것 같아도 나중에 하고 나면 쭉 유지하고 하려는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늘 교란식물들 제거하고 예초작업도 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자연스럽게 다니면 되는데 인공적인 데크 설치하고 뭐하고 축제의 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밟고, 이 꽃은 어딜 가나 많아요. 저도 어디죠? 정원박람회 최초 한 데가 어디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순천만, 
김보영 위원  순천만, 네. 거기도 조직적으로 너무 잘돼 있고요. 일년 내내 거기는 그것을 볼 수 있게끔 해놓았지만 우리는 여건이 그렇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안양 구간, 의왕 구간, 광명 구간이 다 나눠져 있는 여기서 뭐 그렇게 국가정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단계별로 몇십억씩 몇백억씩 들여서 이것을 해야만이 생태하천과의 존재가 있느냐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체계적인 관리와, 
김보영 위원  나는 과장님이 워낙 잘 저기하셔서 어떤 사업이든 믿고 막 지지해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만,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네. 감사합니다. 
김보영 위원  또 말문 막히게 하시네. 그런데 생태계 교란식물 해서 하는 것도 2억 들여서 한다는 게 참 말이, 거기까지도 좋아요. 그런게 여기 보면 지방하천 하면서도 지금 예산이, 이게 지금 얼마가 드냐면 몇십억이 들고 발전소 17억이 또 들어가고 시비가 또 들어가고, 내년만 해도 그래요. 거기다 또 안양 예초 공사 해갖고 하천 습지 뭐 해서 5억 5천이 또 ’26년도에 또 들어가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여기다가 예산 절감 방안은 없느냐 이것까지 넣어 줬고요. 여기도 다 생태계 교한식물 예초‧제초 작업이야, 여기도 5억 5천이 또 들어가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네. 공원과 정원의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지방정원이 된다면 시민들과 함께 시민정원사들과 함께 가꾸어 나가는 거니까요. 지방정원이 구성된다면 체계적이고 또 시민참여형 하천으로 저희가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 앞에 교란식물 예초 공사 여기에 2억이 들어가면 이 뒤에 안양천 예초 공사 관련 4개 사업 5억 5천은 필요 없네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아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보영 위원  거기다가 또 지방하천 사업도 올해 또 들어가잖아요, 내년에. 이게 계속 중복된다고 생각돼요,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그런데 한번 우리 안양천 또 학의천 또 수암천, 삼막천 많은 하천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민들의 눈높이를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저희가 자료로도 제출했습니다만 민원이 많습니다. 제초해 달라, 예초해 달라, 치워 달라, 잘라 달라 그런 것을 다 수용하려면 사실 저희가 예산이 있어서 예산으로 또 투입하고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김보영 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예초‧제초가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초‧제초는 항상 지금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교란식물 제거는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교란식물 제거를 위해서 이번에 도비를 받은 것으로 대체식물로 새롭게 한번 교란식물이 발 디딜 수 없도록 대체식물도 심어보고 또 연구원에서 자문도 받았으니까 말입니다. 한번 
믿어주시고 저희가 열심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안양천을 걷는 사람들이 제초해 달라, 뭐해 달라, 그런 민원 있는 것 나중에 자료 주십시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네. 저희가,
김보영 위원  ’25년도 예초 교란식물 제거, 전지 요청 민원이 96건, 인터넷, 전화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예산 절감 방안 중에서 하천관리 근로자 15명이라서 이 작업 여건을 개선한다 그랬고 교란식물 제거활동을 해서 민간단체, 환경단체도 계속 같이 하고 ESG 연계해서도 예산 절감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제가 안양 시민정원사 이것은 우리가 시민정원을 하든 안 하든 이것을 떠나서 나는 이것은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전에 관내 말고 이 인근에서 시민정원사를 하면서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을 제가 만났어요. 그분들의 활동이 힘에 부치고 힘든 것은 아닌데도 굉장히 보람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시민정원사 우리 시에도 하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시에도 ’24년도 했나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네. 올해 1기 기초과정을 수료를 했습니다. 
김보영 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지난 12월 4일 날,
김보영 위원  이분들이 저기 하게 되면 이게 국가자격증인가요, 아닌가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아닙니다. 
김보영 위원  민간에서?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민간에서 교육을 이수한 준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원처럼 저희가 시설을 투입해서 저희가 조성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 정원은 저희가 조성하지만 그 유지관리는 시민정원사를 멘토로 동 그리고 기업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함께 하는 지방정원이 될 겁니다. 
김보영 위원  대림대학교로 평생교육 민간위탁 추진하네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네. 저희가,
김보영 위원  자부담은 사실 다해주는 것보다 조금씩 넣는 게 더 사람들이 애착이 가요, 자기 돈이 들어가면. 다 무조건공짜라면 쉬운 것 같은데 자부담 넣은 것은 좀 잘하신 것 같고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네.
김보영 위원  이것을 좀 이렇게 홍보를 해서, 여성분들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것 자격 제한은 없잖아요, 들어오는 데 연령이라든가, 그런 것. 자격 있어,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네. 관심 있고 끝까지 하실 분들, 그리고 나중에 양성이 된 후에 활동을 하실 분들 그 정도의 자격요건만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여자분들도 있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네. 여자분들, 또 남성분들 거의 5 대 5로, 
김보영 위원  네. 잘하는 사업 계속 추진해 주시고요.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 참 이것 보상해 주고 하느라고 그간에 과에서 고생 많았다는 얘기드리고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네.
김보영 위원  일단은 복개 철거 완료를 했고 내년에 조성되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아까 안양역 주차 때문에 얘기드렸습니다만 아무튼 안양역 주변에 주차가 원활해지겠죠,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제가 가장 바라는 게 안양역 가기 로터리에 주차장 없애는 그거예요. 거기 교통섬도 다 필요 없어요, 거기는. 교통섬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비행기가 내리꽂히는 것 거기다 또 왜 갖다 두었어요? 아무튼 이 주차 정비사업 잘하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내년에도 애써주세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네. 감사합니다.
김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과장님, 하나하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안양천 지방정원 같은 경우에는 4개 도시가 함께 추진하는 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네. 그렇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우리랑 함께 하는지에 대한 것은 아직은, 예측할 수가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각 시에서, 우리 4개 시에서 각자 여건에 맞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여건에 맞게?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네. 그리고 또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내년에 조성이 완료, 목표가 있기 때문에요. 의왕‧군포‧광명 모두 그 목표치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장경술 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우리 안양에 8경이 있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안양,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9경,
장경술 위원  아, 참 하나 더 추가되죠, 9경인데,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안양천입니다. 
장경술 위원  네. 그런데 사실은 얼마나 많은 인근 지역에서, 또 외부에서 우리 안양 9경을 보기 위해서 오시는지에 대한 파악이나 데이터는 없겠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저는 이제 천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다 보니까요. 저희가 우리 안양천을 가꾸는 데 필요한 앙케이트나 설문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9경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문조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설문조사가 궁금해서 드리는 질의는 아니고 그만큼 저는 안양천이 지방정원이 되는 기대가 큽니다,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정말 명소가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안양시민과 함께 그 구간을 그려나가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또 예산도 많이 소요되니까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우려와 염려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이 사업이 우리 시민들의 또 의견도 많이 들어보시고 그런 설문조사도 좀 해서 우리 안양시민들이 원하는 안양천의 모습 한번 그려보시고요. 정말 명소화될 수 있도록 애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는데 어쨌든 중간 중간에 또 추진과정이라든지 소통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네. 명심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주동완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귀배 녹지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이야기 시작하면 아마 다 비슷한 이야기를 시작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화두를 꺼내겠습니다. 
  초록섬 정원형 식재사업, 그래서 저는 식재를 한다고 해서 2억이면 과대 편성된 것 아닌가라는 궁금증에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 계약한 것은 찾을 수는 없었던 같네요.
○녹지과장 김귀배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ChatGPT’한테 물어봤거든요. ‘단위면적당 식재가 많냐, 적냐.’라고 했을 때 ‘적정한 수준입니다’라는 답변을 제가 사전에 보고 와서 그래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고민할까 했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예산심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네요? 과다계상되지 않았는지를 여쭤봤는데 그 내용도 약간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요.
○녹지과장 김귀배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 저희가 직접 지자체에 물어보지는 못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저기 시키지는 않았고요, 별도로 답변을 주지 못했고. 저희가 예산 책정할 때 조달가격이라든가 제곱미터당 그것은 조금 참고는 했었어요. 그런데 정확히 어디는 얼마 들어갔고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여기에 첨부는 시키지 못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면적당 단가 이런 것들은 좀 있지 않나요? 정원, 조경 이런 사업 할 때? 
○녹지과장 김귀배  그래서 이게 조경수목같은 경우는 면적당 수목이다 보니까 크다 보니까 면적당 본수가 적게 들어가지만 일반 다년생초화류라든가 이런 종류들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 ‘팬지’ 등 이런 일년초 초화류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단가도 좀 세요, 조달청 가격에 보면. 그래서 그런 근거로 해서 저희가 책정을 한 겁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안양역하고 범계사거리 짧게 질의드릴 텐데. 안양역은 지금 ‘비토(Vitteaux)’ UFO 추락한 것 있잖아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채진기 위원  그것을 지금 배치해 놓은 상태에서 조감도를 올려 놓으니까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여기 크리스마스트리 있잖아요. 겨울마다 크리스마스트리를 계속 해놓는 것 같은데 그런 데에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녹지과장 김귀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크리스마스트리 한 것 실질적으로 가보고 했어요. 했는데 거기 안양역 같은 경우는 기존의 조경이 예를 들어서 회양목하고 철쭉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키가 높고, 물론 나름대로 관리를 한다고 전지를 하고 하지만 조금 운전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비행접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그냥 조형물 비슷하게 거기에 맞춰서 더 예쁘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비토’는 놔둔 상태에서? 
○녹지과장 김귀배  예. 그것을,
채진기 위원  그것을 어떻게든 저는 치웠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또 그게 녹지과……. 치워주세요, 과장님.
○녹지과장 김귀배  그것은 저희가 지금 당장 치울 수 있는 저기는 답은 못 드립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침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지금 하는 건데 비토가 있는 상태에서 조경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귀배  저희 나름대로 그것을 이용해서 조형물 비슷하게 해서 최대한 아름답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럼 교통섬 한번 질의드릴게요. 교통섬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녹지과장 김귀배  교통섬이요?
채진기 위원  네.
○녹지과장 김귀배  저희는 교통섬이 보행공간이잖아요? 보행공간이고 잠시 머무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보행공간이면서 머무는 사람들에게 주변을 아름답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도로 쪽에서 볼 때는 교통섬이라는 게 안전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주목적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채진기 위원  교통섬은 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식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시야를 가린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기 범계사거리. 예시도 보면.
○녹지과장 김귀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범계역 같은 경우도 지금 사이드에는 회양목이라든가 철쭉 같은 게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다년생초화류 해서 최대한 낮게 해서 교통에 장애가 없도록, 시야에 가리지 않도록 그런 것 감안해서 자연스럽게 돌도 설치하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아마 이준표 과장님 있었으면 공감해 주셨을 텐데 교통섬은 사실상 자동차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보행자를 위한 도시에서는 교통섬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교통섬에다가 뭔가 조경을 더 한다? 과연, 이게 참. 보행자가 걷기 좋은 도시가 맞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녹지과장 김귀배  어쨌든 간에 목적은 그거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시민들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돌아다니다 보면 다른 지자체도 교통섬 같은 경우 그렇게 다 조성을 하거든요. 시끄러니까 그런 쪽에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녹지과에서 일을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취지는 보이나 이 사업들이 과연 녹지과에서 1번으로 신규사업으로 해야 될 만한 사업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심사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저도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이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교통섬 안양역 앞하고 범계사거리 이것 뭐 하러 해요. 예? 뭐 그렇게 아름답게 보인다고 2억 4천이나 들여서. 내년에 또 나무하고 이것 죽으면 또 해야 되잖아요.
○녹지과장 김귀배  이것은 초화류 종류로 하는 거거든요. 일반,
김보영 위원  초화류가 한번 폈다 얼마 안 있다 끝나는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김귀배  다년생이기 때문에 매년 나와요.
김보영 위원  아니 1년 내내 꽃이 펴 있지는 않잖아요.
○녹지과장 김귀배  아니 수중관로 해서 예를 들어서, 
김보영 위원  아니 그것을 누가 안양역에 내려서 이만한 그것 보고서는 참 아름다운 안양이라 생각해요? 이런 예산은 나는 줄이고 차라리 여기다가 조화, 멋있는 조화를 확 해서 눈에 띄게 한다든가 해도 낫겠네요. 누가 꼭 생화 뭐 초화류 놔야지만이 우리 위상이 올라가나요?
○녹지과장 김귀배  지금 현재 거기다, 
김보영 위원  예산 이렇게 많이 들이지 마세요. 비토인가 그게 내려앉고 노상 관리도 안 되는 거기다 무슨 그것을 해놓고 또 어떻게 관리비하고 많이 들려고 이것을 하세요?
○녹지과장 김귀배  관리비는 저희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기존 녹지대관리 기간제들 쓰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거기 1개소만 하는 게 아니라 교통섬 4개소 그것까지 포함해서 거든요.
김보영 위원  투자에 비해서 교통섬 해마다 이렇게 계속 유지관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녹지과장 김귀배  그리고 거기가 아까 했듯이 만안구 쪽에서는 솔직히 유동인구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동안 쪽에서는 범계 교통섬이 제일, 
김보영 위원  아니 안양역 앞에 유동인구가 많은 것 제가 몰라요? 아까도 안양역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내가 얘기했었는데. 제가 그것을 몰라요? 어떻게 해서라도 안양역에 사람이 많이 있어서 안양1번가가 발전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저인데 이것 몰라요? 이것에 관해서는 아까 우리 채진기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비행기 ‘비토’ 이것을 왜 여기다 갔다 놨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얘기도 했듯이 사실 여기에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우리 시청 앞에 있던 것 아닌가요? 여기까지 또 왔네요, 이렇게. 이것도 다른 관련 과랑 한번 고민해 보세요.
○녹지과장 김귀배  일단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보겠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조경수목하고는 약간 달라 가지고 해놓으면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보영 위원  초화류 꽃 피면 다 이쁘죠, 돈이 들어가서 그렇지. 이쁜 것 누가 몰라요? ‘아이리스’ 뭐 이런 것 해놓으면 다 이쁘죠. 그것 이쁜 것 누가 모르나요?
  그리고 녹지대 조경수 식재. 식재 공백지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매년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공백지가 없는 건지.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공사 전하고 공사 후 자료를 봤는데 동편 해오름길 공사 전하고 공사 후 별로 달라보이지 않아요, 과장님. 사진을 더 공사 후를 멋있게 찍을걸 그랬나 봐요. 
○녹지과장 김귀배  지금 사진 보면 공사 전 같은 경우하고 공사 후 같은 경우 ‘벚나무’ 같은 것 심겨져 있고요. 관목류나 이런 것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자연 고사될 수도 있는 거고 병충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태풍이나 작년 같은 경우는 또 {수해} 이런 것 때문에 피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보식 개념에서 이렇게 추가로 하는 거고 또 시민들도 화목류 같은 것 철쭉이나 회양목 이런 것들은 별도로 요구를 하셔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공체험 프로그램 있죠? 이 내용이 참 다양하고 여기 참여하는 연령층도 다양하고. 이런 것은 더 좀 이렇게, 어차피 우리 시에 목공지도사가 있다면, 아마 수목원 개방하게 되면 더 인원이 많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녹지과장 김귀배  아무래도 수목원 개방하면 많아질 건데요. 저희가 수용, 가르칠 수 있는, 어쨌든 간에 이것도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적정인원이 있어야 효과적으로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 현재 1회당 14명씩 이렇게 예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이것은 여기 했었던 수료인분들이 아주 평가를 좋게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수목원 개방하고 10일간 약 11만의 방문객이 방문했으니 얼마나 힘이 드셨겠어요? 여기 교통, 화장실 또 주차문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다는 말씀 드리고. 이왕 안양에서 수목원이 개방이 됐으니까 방문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귀배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학교숲 이것도 단골로 제가 질의드린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게 관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대상이 되는 건가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초중고 전부 다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강익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사업은 언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대상 학교는? 학교들이 신청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녹지과장 김귀배  예. 저희가 금년 6월에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공문을 보냈었어요.
강익수 위원  올해 6월에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예. 보냈는데 신청한 학교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평촌과학기술고등학교.
강익수 위원  과장님 그런데 올해 계약을 4월 달에 하신 것 아니에요? 학교숲 조성 관련해 가지고? 6월 달에 공문 보내신 거예요, 이것?
○녹지과장 김귀배  예, 금년 6월에 수요조사를 했어요. 내년도 사업을요.
강익수 위원  내년도 사업을. 네, 네.
○녹지과장 김귀배  그래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신청자가 평촌과학기술고등학교밖에 없어 가지고 저희가 도에 요구를 한 거죠. 그런데 ’25년 10월 28일에 도에서 도비보조사업 가내시가 돼 가지고 저희가 예산 편성한 거고요. 사업은 내년 1월 3일에 실시설계하고 4월에서 6월까지 공사,
강익수 위원  그러면 올해는 끝난 거네요. 그렇죠?
○녹지과장 김귀배  예, 올해는 2개 학교가 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당초에 ‘서초’하고 ‘귀인초’ 되어 있더니 ‘대안여중’으로 되어 있네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원래 당초에는 그랬는데 귀인초에서 거기에 다른 학교시설물 보수가 있었나 봐요.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가 조성하고자 한 부지를 거기로 자재라든가 이런 공사현장으로밖에 할 수 없어 가지고 부득이 학교에서 취소요청이 와가지고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도에 요구해서 이렇게 변경을 한 겁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이게 전후사진을 봤을 때는 참 예뻐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 사진은 겨울 사진이고 후 사진은 여름 사진이면 누가 봐도 이것 비교됩니까, 과장님? 전 사진에는 전부 낙엽도 다 떨어져 있어요. 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전 사진이에요, 과장님. 제가 이것 보고 뭘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9천만원이라는 사업예산이 과연 여기에 이만큼의 비용이 소요가 됐나라는 의문이 드는 학교도 꽤 있습니다. 
○녹지과장 김귀배  실질적으로 학교숲 조성 같은 경우는 사진상에 보시면 전 같은 경우는 보도블록이 깔려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것 다 걷어내고 오른쪽 사진하고 비교해 보시면,
강익수 위원  과장님. 
○녹지과장 김귀배  예.
강익수 위원  대안여중 사진 한번 봐봐요. 이게 9천만원짜리 행사인가요?
○녹지과장 김귀배  이게 지금 여기 판석도 깔고 다 설치한 거거든요? 기존 수목같은 것을 전부 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9천만원도 학교숲 조성하려면 솔직히 그전에는 더 많았는데 도비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예산 줄여서 이제 9천만원까지 온 거거든요.
강익수 위원  과장님, 자꾸 도비, 도비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5 대 5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안양시 돈이 2개 학교면 9천만원이에요. 그런데 안양시예산도 여기에 기본적으로 50퍼센트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녹지과장 김귀배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그 사업 사이즈에 맞게끔 공사를 열어주면 좋겠는데 그냥 ‘예쁘네’. 좋긴 한데 이게 과연 이 정도 사이즈의 공사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녹지과장 김귀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게 사진상에 그런데 2면으로 되어 있어요. 2면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대안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사진상에 안 나온 부분도 있어요. 맨 위쪽에 보면 왼쪽으로도 있어요. 조성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사진이 다 안 나와서 그래요. 
강익수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평촌경영고등학교라고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게 제가 예전의 회의록을 다 뒤져봤더니 거의 매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억 나시죠, 과장님? 그런데 저도 그전에 있는 자료를 보고 오늘도 사진을 봤는데도 하면 좋은데 이게 9천만원짜리 사업인가라는 그 의구심은 계속 듭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게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왜 안양에서 이렇게 시비를 보태는 거죠? 학교에서 안 보태고?
○녹지과장 김귀배  이것은 산림청에서 도시숲이다 보니까 숲 조성 개념에서,
강익수 위원  어쨌든 학교로 들어가잖아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학교로 들어가지만 전체적으로 넓게 보면 안양시의 녹지공간이 조성이 되면서 학생들이라든가 학교 쪽에 혜택을 보는 거죠. 그리고 시민들도 와서 이용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많이 좋아하고 그래요.
강익수 위원  좋아하죠, 당연히, 이뻐지니까. 그러면 저는 교육청 예산으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과장님.
○녹지과장 김귀배  일단 지금 이게 산림청 주관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또 다른 시설물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별도로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과장님 제가 이 사업은 좋기는 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과연 안양 시비로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정말 이게 9천만원짜리 사업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신은 안 섭니다. 제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동일한 질의가 반복이 되는 그런 질의가 되네요.
  교통섬 관련해서 과장님 이 지역이 보행자의 모든 도로나, 운전자도 그렇고 보행자도 그렇고 시야를 가리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첫째로 중요하잖아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장경술 위원  그런 점에서 물론 식재를 했을 때 커다란 그런 식재는 삼가겠지만 우선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신 건가요, 또는 다른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신 게 있나요?
○녹지과장 김귀배  다른 지자체도 많이 봤고요, 보다 보면 봤고 저희도 이런 편에 서서 당연히 안전성이라든가 시야확보 같은 것 다 고려해서 나중에 시공할 때도 그렇고 설계할 때도 그렇게 진행합니다. 
장경술 위원  유지관리 부담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체관리 방식으로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그렇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 도시경관도 좋고 도시 이미지 개선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도로는 차와 보행자가 다니는 공간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안전을 최대한 생각하셔서 그 부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잘 이 사업이 되도록 좀 더 검토 그리고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김귀배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김귀배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승갑 공원관리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자료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도시공사 위탁금 있잖아요, 병목안캠핑장.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네.
김정중 위원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공원관리과로 의뢰를 한 거죠, 이렇게 개보수를 해달라고?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어떤 것을 개보수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김정중 위원  병목안캠핑장. 3억 600만원.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3억 6천이요?
김정중 위원  아니 3억 6천이 아니라 3억 600만원인데? 몇 페이지냐면요, 785페이지. ‘안양도시공사 위탁금(병목안캠핑장)’. 785페이지.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아, 이것은 저희가 캠핑장에 운용되는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 거기에 따른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해 가지고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지원을 해줘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중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신 게 총 50동 아니에요? 고정텐트가 16개, 일반캠핑장이 34개 그래서 50동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자료를 주시면 ‘내구성은 소재, 관리상태, 환경요인에 따라서 내구연이 10년 안이다.’ 이렇게 저한테 주셨는데 이게 정확한 내구연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냥 상황에 따라서 봐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다든가 상태가 안 좋으면 교체를 해주는 건데 지금 이게 도시공사에 처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몇 번째 해주는 겁니까?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저희가 2019년도에 고정식텐트를 한 번 교체를 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래요?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예. 그게 한 1천 800만원 들여 가지고 9개 동을 저희가 교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나머지 7개, 고정식텐트가 좀 이용자가 많거든요. 선호도가 좋다 보니까 이번에 하려 그러다가 예산부서에서 이게 좀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텐트만 이게 사실상 교체하지 거기에 시설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노화가 많을 텐데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쉬운 것은 뭐냐면 거기서 분명히 점검일지라든가 이런 제반적인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예.
김정중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확인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직접 공사를 합니까, 그쪽에다 예산을 내려 주는 겁니까?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예산만 내려줍니다.
김정중 위원  예산만 내려주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예.
김정중 위원  제가 아쉬운 것은 만약에 여기서, 여기 나중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보수를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줬지만 실질적으로 중장기계획을 해서 전체적인 캠핑장의 시설 개보수라든가 장비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장기 세우라고 하십시오. 그때그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점검표 좀 확인 같은 것도 하시고.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 것들 철저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보통 뭐 3억이에요. 50동 짓는데 사실상 3억이 들어간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예산도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상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비교견적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다시 한번 한말씀 드리면요 저희가 이 3억에 대한, 저희가 그쪽 도시공사에서 나오신 분이 세 분이 계시고 기간제근무자가 아홉 분이 계십니다. 기간제근로자 그것이 한 1억 7천 800 올해 인건비 그게 한 60퍼센트 정도 차지합니다, 비중을.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일반운영비에 대한 사무관리비, 복리후생비, 여러 가지 기타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3억 정도로 저희가 짠 겁니다. 
김정중 위원  아, 그래요?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예.
김정중 위원  지금 이게 병목안 위탁금? 아! 이게 그러면 시설장비유지가 아니라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거기 직원 인건비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예, 예. 그게 가장 큽니다. 60퍼센트대.
김정중 위원  아니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인건비는 당연히 들어가는데 이 공사내역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지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산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직원이 거기서 지금,
김정중 위원  직원이 그러면 이것을 다 수리를 해요?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수리가 아니라 청소도 하고, 거기서. 그다음에,
김정중 위원  캠핑장에 상주하는 인원에 대해서 여기서 인건비가 나간다?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좀전 우리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 도시공사 위탁금 이 자료 냈던 것을 보면 이해가 빠르셨을 것 같네요. 그렇죠? 인건비, 일반운영비, 수선비, 부서운영비 이것을 통틀어서 3억 637만원이 도시공사로 주는 위탁금이라는 얘기죠?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예, 예.
김보영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위탁금하고 수입하고 수지 타산 따질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뭐 여기서 우리가 떼돈 벌 것은 아니고.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예.
김보영 위원  그래서 아무튼 계속적으로 이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제가 사실 전번에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만 ‘여기가 다른 데보다 좀 시설이 낙후된 것 같다. 고정식텐트 같은 것도 요새는 다른 식으로 하지 않느냐. 새로운 것을 도입해서 이용객한테 럭셔리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은 차후에 예산을 들여서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용후기 몇몇 개를 봤어요. 가족들을 데리고 병목안캠핑장을 다녀온 이용후기가 좋은 캠핑 후기를 남겨주셨더라고요. 화장실도 만족했고 샤워실도 만족했고 차도 한 대 댈 수 있었고. 그래서 이 후기를 보면서 제가 그래도 참 도시공사 위탁 줬는데 열심히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예, 감사합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공원 내 편의시설 정비 이것 제가 이렇게 지적한 게 맞죠? 예? 숫자 잘못됐던 거죠, 과장님?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죄송합니다. 오타가 좀 나 가지고요.
김보영 위원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정정하시면 되죠, 뭐, 그래서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은데 사실 이것은 기록에 남기 때문에 오타나 숫자는 정정을 해야 돼요.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예. 오류 발생이 돼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닙니다, 여기 다 읽었어요, 주신 글씨.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예.
김보영 위원  감사드리고요.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예.
김보영 위원  그리고 공원 유지관리공사가 동일업체 건은 없었다는 것도 자료 제가 잘 받았고요.
  동안구 근린공원 시설물 확충과 건축물 유지관리공사는 다른 거라는 것도 제가 이 사진을 보고 다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사실 공원관리과가 따지고 보면 굉장히 일이 많아요. 소공원, 어린이공원, 많은데도 아무튼 무리 없이 이렇게 잘 시설 관리해 주시는데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여기 직원분들도 오래 있다 보면 루틴하게 늘 예산 그대로 뭐 1천 500 있었던 그대로 그대로 뭔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수정‧보완 없이 매년 그냥 여기 수리는 이것 들어갈 것이오, 이것은 이것 살 것이오, 화장실도 그럴 것이오, 그렇게 하지 말고 언젠가 한번은 과장님 주도하에 직원들 한 분 한 분의 업무를 분석을 해보세요. 우리 A라는 직원이 하는 일이 매년 똑같은 이런 업무를 하면서 한번 점검의 기회를 가졌나.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불필요한 사업은 사장하고 좀 괜찮은 사업은 과에서 더 확충해서 안전사고나 이런 데 잘하도록 제가 건의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하여튼 더욱더 신경 쓰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개선할 것은 좀 개선하자고요, 과장님.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먼저 감사한 이야기와 섭섭한 이야기를 하나씩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국비사업 공모됐다고, 그래서 병목안에 국비사업 선정된 것 우리 과장님 부서 맞나요?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예,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만안공원팀이죠?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예.
채진기 위원  우선은 국비 확보에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네, 감사합니다. 
채진기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안양8동 골안공원에 그 사업을 했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예.
채진기 위원  별도로 질의드리지는 않았지만 골안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게 웅덩이를 만들어 놓으니까 없던 모기가 많이 생겼대요. 서식지 복원은 됐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분들에게는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 당시에는 개구리 서식지니까 개구리가 살 수 있는 웅덩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피해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 약을 뿌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우리 새로 만들어지는 병목안공원에 대해서는 이런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사업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다음 섭섭한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만안 공원과 동안 공원 예산편성을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정확히 반이에요, 반. 동안 공원 예산과 만안 공원 예산이 절반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참 예산, 저는 공무원의 행정은 숫자가 말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서가 말하고? 그런데 이 숫자를 보면 만안에는 좀 이런 투자들이 많이 적구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조금 이해해 주십사 할 부분은 아시다시피 도시공원이 총 141개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동안구 공원이 한 90개, 그런데 만안구 공원이 51개거든요. 2배 이상이 동안구에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좀 있다는 것,
채진기 위원  그 말씀에는 또 맹점이 있는 게 동안에 있는 공원은 면적이 상대적으로 큰 공원들이잖아요? 중앙공원만 해도 연간 유지관리가 7억 7천이고 자유공원 6억 5천, 학운공원 6억 3천. 이렇게 지금 만안 공원에는 투입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공원이 아무리 커봤자 삼덕공원 정도인데 삼덕공원도 지금 연간단가 하면 금액이 이것보다도 훨씬 안 될 것 같은데요? 4억 2천이네요? 병목안시민공원도 4억 2천. 관리는 더 어렵고 예산은 적은 구조예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로 아쉽고요.
  두 번째로는 공원조성팀이 공원을 조성하고 양 구 공원관리팀이 조성된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네.
채진기 위원  지금 기본계획 계속 시정질문부터 이어왔는데 공원 새로 매입하는 것은 다 동안구만 하고 만안구는 공원 매입을 하고 있지도 않아요,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것도 면적 이런 것 관련해서 또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하여튼 아시다시피 우리가 공원조성 기본계획 그게 현재 중지가 됐다가 다시 풀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남은 것 일단 만안구든, 지금 현재 우리가 14개 지역에 있는데 6개가 해제 올해 됐지 않습니까? 3개가 지금 저기하고. 그래서 거기서 일부 좀 더 조성을 할 수 있는 만큼 만안구 쪽을 신경 써보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팅을 해봤습니다, 정비업체랑 같이.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확정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임곡공원하고 하나 더 어떤 거죠?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충의공원이요.
채진기 위원  충의공원?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네. 지금 현재는 ‘임곡’이랑 ‘충의’인데,
채진기 위원  2020년에 계획 세우고 나서 3개인가 4개 하기로 했는데 아직 그 2개도 다 조성을 못 해 가지고 벅차 있고 그리고 지금 철도사업으로 인해서 또 추가적으로 예산은 계속 부족하고 지금도 저희 다 삭감예산이잖아요, 복지예산은 점점 늘어나고. 공원 매입할 예산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쉽게도. 그래서 2020년 당시에 했던 선택이 더더욱 아쉬운 거고요.
  마지막으로 섭섭한 것은 ‘밤동산 어린이공원’ 있잖아요? 가뜩이나 만안구에 공원은 부족한데. 폐지할 수 있어요. 폐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원관리과에서는 폐지한다고 했을 때 끝까지 버텨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2022년부터 11월까지 자료를 쭉 봤는데 공원관리과에서는 공원을 존치하기 위한 투쟁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고 그냥 도시재생과에서 하자는 대로 공원을 갖다 바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제일 섭섭해요. 그래서 공원관리과한테 예산 관련된 질의를 사실 그렇게 하고 싶은 의욕도 떨어집니다. 있는 공원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공원 관리하고 새로 조성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섭섭한 것은 아니고 안양시 공원정책에 대한 철학이 과연 있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말씀 해주시고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저도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 또한 그렇게 느끼고 그래서 일단 저희도 지금 현재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한 건이라도 더 확출할 수 있도록 일단 용역사랑 해서 예산부서랑 다시 한번 해가지고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시간이 깊어 가고 있습니다. 고생많으세요, 과장님. 제가 질의를 두 가지 드렸는데 만안구‧동안구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이것은 자료 보고 이해했고요.
  하나 더 드린 현재 통합놀이터 조성 관련해서 제가 「안양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을 했었어요, ’23년에.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예, 알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예. 그 조례의 취지가 놀이터에 장애‧비장애인 어린이가 구별 없이 함께,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장경술 위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자라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 부서에서? 실제로, 네.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저희도 지금 현재 제출드린 이 표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일부, 그러니까 신설되는 부분 말고 리모델링 쪽에 이런 식으로 설치시설을 설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아직 그래서 통합놀이터가 신규로 설치된 것은 없지만 그동안 예를 들어서 노후되거나 리모델링했을 때 예를 들자면 중촌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휠체어 이동경사 놀이대를 설치하셨고 그리고 또 박달어린이공원 또 향기어린이공원, 신기어린이공원 해서 한 6건 정도 되네요.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예, 6건 정도, 예.
장경술 위원  그렇게 또, 물론 신규는 아니지만 리모델링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담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장애에 대한 편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낯섦에서 많이 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자주 만나고 자주 보고 같이 뛰어놀고 이러다 보면 어려서부터 인식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실제로 놀이터를 이용하고 싶지만 휠체어 경사로가 없거나 그리고 놀이기구가 비장애인에 맞춰진 시스템은 장애인들을 배려하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예.
장경술 위원  앞으로도 리모델링에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신규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있을 시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주셔서 통합어린이놀이터, 어린이공원이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답변내용처럼 앞으로 통합놀이시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 우리 안양에 한 군데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도 많이 벤치마킹하셔서 장애인 아이들이 편하게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 다시 한번 요청드릴게요.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예,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강익수입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 하나만 드렸었어요, 병목안캠핑장 운영실적 관련해서.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네.
강익수 위원  그런데 저희가 올해 5월부터인가 인상이 됐죠?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네.
강익수 위원  왜 들어오는 인원수하고 금액은 다 줄었죠?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어떤 금액, 아, 요즘에요?
강익수 위원  예, 실적이. 작년하고 비교하든 재작년하고 비교하든.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저희가 ’23년도, ’24년도는 연 이용 수가 한 4만 명 정도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저희가 도시공사 쪽에 파악을 해보고 그다음에 인근에, 안산, 의왕, 군포 같은 경우 캠핑장이 있거든요. 이 시설을 확인해 보니까 그쪽도 마찬가지로 캠핑장 이용객이 줄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익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유가 다른 지자체도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게 당연한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아니요, 이용을 덜한다, 이거죠. 이용객 자체가, 이용객 수가 줄었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캠핑 이용하는 숫자가.
강익수 위원  네. 그런데 내년에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는 게 2억 5천이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예?
강익수 위원  세외수입으로 잡아놓은 게, 병목안캠핑장으로. 2억 2천 100인가 잡아놨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예.
강익수 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것에 대해서 또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2억밖에 안 잡히는데?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내년도에는 조금 더 잡힐 수 있을,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는 특히 또 강풍이라든가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취소가 된,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는 사실은 이 자료 요청한 게 5월부터 요금이 인상됐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 세외수입이 올랐지 않았을까 그 기대감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내년에도 크게 기대가 안 보이는데요, 이게? 특별하게 우리가 거기에 투자하지 않는 한?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하여튼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캠핑장 이용객 수가 줄어가지고 이렇게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금액이, 하여튼 내년도에는 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여기서 10퍼센트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세외수입을 하려면, 2억 2천 100을 하려면. 일단 그렇습니다, 과장님. 저는 요금 올린 만큼 그 정도의 서비스가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세외수입도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캠핑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 세외수입이 줄어든다’ 그것은 저는 적당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안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절한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최승갑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거의 지금 4시간 가까이 정회 없이 해가지고요, 10분만 정회하고 상하수도사업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경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소장님 오랜 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요청한 지 거의 12시간 만에 답변을 하시게 됐는데 특히 기다리시느라,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끝난 부서는 갔을 텐데, 직원분들이라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직원분들도 아마 다 못 가고 계실 것 같은데요. 방송을 지켜보시는 직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가능한 저 시간을 절반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14분 30초 남았는데.
  상하수도 관련된 특조금 신청현황 먼저 질의드렸는데요. 수도행정과 사업이 다 계량기 관련된 사업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사실상 계량기를 신규 설치하는 사업인데 신청명이 다 조금씩 다른 이유는 왜 그런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그게 특조금 신청 규정이 특조금을 신청하는데 일단 동일한 사업을 계속해서 신청을 못 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어떤 법적 근거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런데 도에서 31개 시군에 특조금을 주다 보니까 형평성 같은 것 고려하고 또 재정수요는 한정된 재정에서 31개 시군을 지원하다 보니까 같은 사업은 가급적이면 배제 권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꼭 재정수요 감안해 가지고 어려운 경우 같은 경우는 지원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도에서 가능하니까 지원해 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죠. 그런데 부서 입장에서도 사실 떳떳했으면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사업으로 신청을 했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그런데 도에서 안 준다고 하니까.
채진기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그런데 안 준다고 하면서도 그러면 아예 계량기 사업을, 
채진기 위원  우리 지난 추경 때 제가 소장님과 질의‧답변을 계속 이어가다가 중간에 끊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게 사실 이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업체가 다 똑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업체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 유사한 업체가 아이에스,
채진기 위원  네, 네, 업체 이름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예. 거기가 세 번 들어갔는데. 
채진기 위원  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나머지 두 번 들어간 데도 있고 또 한 번 들어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세 번 들어간 데 또 한 군 데 더 있, 두 군데 인가요? 세 군데 있네요, 또.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예.
채진기 위원  세 군데 들어간 데가 또 한 군데 더 있는데요. 그리고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사업을 신청한 의원님이 계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예, 예.
채진기 위원  다 같은 의원님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같은 의원님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뭐, 네, 하여튼. 내년에도 또 신청하실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여러 번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또 의회 의견으로 저희한테 주셨었고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신청 안 하려고 하는데 또 아마,
채진기 위원  이게 우리 부서에서 신청 안 했는데 선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저희가 신청을 안 했는데 추가로 요청 또 들어와 가지고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신청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입장에서는 저희가 어떻게든 외부재원 끌어와서 수도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게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채진기 위원  네, 맞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당연히 소장님께서 상하수도사업소의 영업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현실화율을 위해서 뛰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일반회계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모라토리엄 선언 직전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함께 염두에 두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예.
채진기 위원  다음 감사원 자료인데요. 이것 소장님이 좀 억울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짧게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 있으니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원에서 상하수도 분야 특정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그 감사결과에 따르면 안양시를 비롯한 몇 개 지자체가 샘플로 올라왔고 안양시가 상, 아니 하수도 분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하수도 분야의 자체예산이 있음에도 집행을 안 하고 그것을 국비로 지원받았다. 그 규모가 약 한 3년, 4년간 200억 수준이다라는 내용인데 맞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 부분 대해서 좀 바로잡아야 될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소장님께서 알고 계신 부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이게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공공하수시설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불합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감사를 했는데 감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의견 낸 것처럼 일단 ‘저희가 한 198억 정도를 추가로 받았다’ 이런 쪽으로 의견을 달았는데 그게 사실 저희가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를 보면 저희가 2023년도에 52억, ’24년도에 110억, ’25년도에 9억 8천 이 정도로 하면 연간 3개년 평균했을 때 한 60억 정도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런데 저희가 상수도공기업 세출예산을 1년에 1천억 정도 집행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600억 정도가 공공하수도시설 신‧개축, 개수, 보수 이런 비용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60억 이상 되는 비용을, 60억의 거의 10배 되는 비용을 저희가 계속 원인자부담금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상태,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 원인자부담금에 해당하는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가능한 한 넓게 해석하려고 하고 환경부나 감사원에서는 그것을 좁게 해석한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아니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도.
채진기 위원  아니 저는 대한민국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를 비교적 신뢰하고 그렇다고 해서 상하수도사업소가 제출한 자료를 신뢰 안 한다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징수금액이 600억이고 사용금액이 380억. 그래서 해당 회계상 추정 집행잔액이 220억이 나왔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그래서 제가 불만 갖는 게 추정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감사를, 저도 감사를, 제가 한 7년 정도를 감사 쪽에 종사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면서 감사결과보고서에 추정이라는 말 쓴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무슨을 추정을 했으면 그것을,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미 감사원 결과에 안양시가 되게 불명예스럽게 나온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사후에 수정을 하든지 그렇게 불만 있으시면 하시면 되는데 마지막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당 회계 순세계잉여금이 92억이 남았다. 그러니까 제가 매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다가 말씀드리는 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오는 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이렇게 감사원 자료로 증명이 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감사원에서 일단 상하수도공기업이라는 그런 공기업의 특성 자체를 잘 모르고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하수도공기업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여러 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한 2천억 이상이,
채진기 위원  많이 발생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적절하게 발생해야 되는 거지. 투자할 것을 우리가 굳이 그렇다고 투자를 일부러 안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예산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다 집행하죠. 집행을 하고서 예산을 세워놓고,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그 집행이 많았는지 적었는지는 우리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고 결산이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그런데 예탁금을 저희가 평균 예탁금을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한 2천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저희가 어떤 그런 발생하는 사업에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많이 남으면서 세입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사용료수입을 많이 늘려 가지고서.
채진기 위원  지출이 적어도 올라갔다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그런데 사용료수입이 많은 부분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지출이 만약에, 
채진기 위원  아니 저희 하수과도 세입도 줄어서 지출도 줄이는 지금 보니까 답변서가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예, 예. 세입이 준 게 아니라 국고보조금이 줄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한 50퍼센트 정도 작년보다 줄어가지고, 
채진기 위원  그것도 세입이죠. 국고보조금도 세입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예.
채진기 위원  네,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 지난 9월 추경심사에서 소장님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는 식의 말씀을 드렸고 감사원 자료가 저는 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을 걷은 만큼 적절한 사업투자를 해야 되는데 감사원 자료에서는 우리가 세입에 대비해서 세출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라는 취지의 자료가 있었고 우리가 전국에 있는 6개 지자체 중의 하나에 올랐다는 것은 여러 의미로 썩 유쾌하지 않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하수도만 나왔는데 상수도도 저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수도도 따로 질의는 안 드렸지만 수도시설과장님 나중에 따로 이것 내용 보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죠? 박경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은정 수도행정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제가 3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1건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이 자료로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갔어요.
  예산안 842페이지, 상수도 회계자금보유 이자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자수입을 보니까 이자율이 조금 떨어졌어요. 그렇죠? 자료에 준 것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네, 떨어졌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1천억 이상 정도 예치를 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네.
김정중 위원  1천억 이상을 예치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다변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다른 타 기관의 이름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기본재산 300억을 이자를 넣었는데 한 13억 정도 발생했어요, 300억을. 물론 거기도 한 곳에서만 한 게 아니라 다양하게 단기성, 중기성, 장기성 해가지고 이자율을 높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좀 떨어졌어요.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죠. 1천억 이상 정도의 예치를 하면 이것을 한번 자금배정에 대한 그다음에 이자율에 대한 연간목표라든가 성과분석을 하셔 가지고 힘드시겠지만 여태까지 잘하셨지만 그래도 다양하게 자금배정을 해서 이자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상당히 효율적인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네, 저희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아,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예. 예치기간을 1년짜리 있고 1개월짜리 있고 3개월짜리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계획을 짜가지고 지출에 최대한으로 정기예금을 넣을 수 있게,
김정중 위원  자금배정을 하신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네, 그렇죠
김정중 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어느 은행을 저기를 하시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저희는 시군구가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에다.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탈피하라는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그런데 저희가 시금고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다 예치는 할 수 없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우리가, 물론 제가 그 얘기를 사실상 하고 싶었던 거예요. 농협이라는 자체 시금고니까 할 수 없지만 차후에도 다양한 은행을 찾아서 이자율을 찾아간다면 상당히 이자에 대한 수익성이 상당히 올라갈 거예요. 1천억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약 25억이다라고 하면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이자율이 좀 많이 떨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금고 때문에 그렇다면 뭐 제가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시금고도 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좀 이자율 높은, 물론 찾아보시겠지만 농협에서 틀을 바꿀 수 없다면 이 고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좀 안타깝다네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네. 저희가 다만 지출이 언제 될지 그것을 수시로 사업진행도를 파악해서 될 수 있으면,
김정중 위원  철저하게 자금배정 지출계획서 잡으셔 가지고 한 푼이라도 이자를 높이는 게 그래도 수익성을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재미있는 것 하나 질의드리려고. 우리 예산안이 조금 이상한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이렇게 하면 또 모르신다고 말씀하실 거니까. 구조적인 문제인 게 우리 예산안에는 여기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같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예.
채진기 위원  맞죠? 예산서가 나오면 어떻게 만들어요? 따로 만드시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저희 따로 만듭니다.
채진기 위원  왜 예산안은 같이 만들어요? 고민해 보셨어요? 다른 것은 우리가 다 칼같이 나눠서 하잖아요? 결산도 따로 만들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왜 같이 만드는지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그래도 ‘일반회계에서 저희 예산도 참고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채진기 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떤지 혹시 아세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제가 그것까지는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예산안 말고. 의결이 돼서 예산서가 만들어지면 똑같이 가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결산서나 예산서 만들 듯이 예산안도 따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돈 안 들였죠, 이것? 특별회계 돈 안 들였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것 무임승차하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저희는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서를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예산안을 만들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안이요.
채진기 위원  네. 그렇죠? 다시 따로 만들어야겠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왜 이번에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가 안 왔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예산서는 따로 나오니까 따로 나와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안에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예산서하고 비교했을 때 예산안이 이렇게 두꺼운 것은 여기에 특별회계 내용들이 싹 다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죠. 네, 고민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네. 저희가 검토해서 의견을, 좋은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예산안과 예산서가 통일돼야 된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도 이렇게 만들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서는 또 다르게 나오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올해부터 예산안을 시민들게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예산안에는 특별회계가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통일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안 공개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우리도 이것은 따로 만들어야 된다. 별도로 예산편성해야 된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저희 시가 수도원격검침시스템 언제 도입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22년도서부터 했습니다. 
김보영 위원  ’22년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네, 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이게 장애처리가 꽤 많네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네, 조금.
김보영 위원  왜, 이 장애처리가 나는 그 원인이 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보통 원격검침시스템은 통신장애입니다.
김보영 위원  이것 요새 통신도 많이 발달했는데 계속 장애가 ’25년도는 훨씬 많이 늘어나고 ’26년도 유지보수비도 배 이상 늘어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네. 원격검침비가 많아졌기 때문이고요. 유지보수기간이 끝난 게 많아지고, 
김보영 위원  유지보수 기간이 얼마예요? 2년?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예, 2년입니다. 
김보영 위원  2년 끝나면 계속 우리가 원격시스템 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비용부담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매년 지금 1억 3천 정도 내년 했으니 1억 5천 정도는 쭉 계속 가지고 가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그것보다 더 많아질 겁니다. 계속 원격검침비가 추가로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김보영 위원  원격검침기가 거의 다 지금 된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아니 연말까지 하면 51퍼센트 정도 됩니다. 아직도 ’30년으로, 100퍼센트가 ’30년까지, 
김보영 위원  그럼 만약에 100가구인데 51가구만 원격이 된다는 뜻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네, 네. 
김보영 위원  우리 안양시 전체 가구의 51퍼센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30년 돼야지 100퍼센트 됩니다. 
김보영 위원  난 지금 전 가정이 다 원격이,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아직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네. 
김보영 위원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다 하면 거기서 그냥 다 세대별로,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아파트는 아파트 내에서 저기를 하는 것이지 저희가 하나하나 다 하지는 않고 아파트 메인 계량기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김보영 위원  그리고 개인주택에,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 그래요? 원격해서 편리하기는 하지만 장애처리가 너무 예산이 많이 수반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안정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보영 위원  더 건수가 많아지면 장애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그것은 기술이 좀 안정되면 조금 줄지 않을까. 
김보영 위원  기술이 왜 안정이 안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아직까지는, 
김보영 위원  아니, 생각보다 나도 ‘한 2∼3년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유지보수가 많지?’ 이러면서 제가 이것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뭔가 당초에 원격시스템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인근의 다른 시도 원격을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네,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런데 거기도 이렇게 장애 건이 많이 발생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그렇죠.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김보영 위원  어머, 그런데 이렇게 장애가 2년, 3년밖에 안 돼서 계속 장애가 있는데도 과장님은 덤덤하게 ‘그렇게 합니다’, ‘더 늘어날 겁니다’ 이러니까 할 말이 없네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지금 장애가 늘어난 게 아니라 우리가 유지보수해야 될 원격검침기가 ’22년도에는 대수가 적었지만 ’23년도, ’24년도 되면서 더 많아지니까 그 대수가 늘어나서 그런 거고요. 제 생각에도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증액되는 것은 저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최대한 유지보수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보영 위원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이것 내년에 바로 지금 7억에서 1억 3천 600이면 2배가량이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게 더 늘어날까 전망에 이것 참 씁쓸한 얘기네요. 유지보수 비용이 건당 들어간다면 그것은 할 수 없겠지만 과장님 입장에서도 줄이고 싶죠. 그런데 생각보다 원격시스템에 대해서 검침을 안 하고 상당히 훌륭하다 생각을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유지보수비가 생각보다는, 
김보영 위원  이런 장애나 유지보수 비용을 처음에 이것 할 때 생각을 못 했었나? 이렇게 유지보수 비용하고 많이 든다는 것을?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생각보다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좀 안정화가 되면 유지보수비도, 
김보영 위원  그럼 안정화, 과장님 저랑 기다립시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아니, 계속 업체들이 지금 많이 조금 더 안정화가 돼 가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유지보수 비용은 ’26년도에 2배로 인상이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인상되는 것은 원격검침기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지, 유지보수 대상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김보영 위원  아무튼 과장님이나 저나 심정이 똑같아요. 원격시스템이 정착이 되고 유지보수 비용도 좀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네. 최대한으로, 
김보영 위원  그래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정은정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재욱 수도시설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김재욱 과장님, 이렇게 매년 노후상수관로 교체공사가 진행이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김보영 위원  나 이것 보고 ‘아니, 이것 이렇게 많아? 또 돼? 또 돼? 또 돼?’. 그럼 ’26년도 끝나면 ’27년도도 이 정도의 노후관 교체공사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서상에는, 저희가 지금 보통 여기서 보시면 한 3킬로에 35억 정도 투자를 하는데요. 수도정비기본계획서상에는 약 100억원 정도를 투입해야지만 노후관을 어느 정도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우리 시 전체에 100억 정도?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저희가 685킬로인데요, 
김보영 위원  685킬로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네. 그중의 노후된 20년 이상이 340킬로가 노후된 관로로 잡히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럼 이 340킬로에 대한 게 100억이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아니요. 
김보영 위원  전체?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저희가 매년 한 100억 정도는 해야지 되는, 
김보영 위원  매년 100억을 해야 된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그 정도는 해야지 노후관이 어느 정도 정비는 될 것 같습니다. 
김보영 위원  언제까지 매년 100억을 해야지?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그것은 세월이 1년, 1년 지나면 또 새로운 게 노후되고 노후되고 계속 발생이 되는 거니까요.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매년 노후상수관의 교체는 100억이 루틴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김보영 위원  끊임없이?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계획상으로는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인력하고 재정여건을 고려해서는 약 4킬로에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매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4킬로에 40억에서 50억 정도 매년? 이것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계속 노후관은 생겨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김보영 위원  아니, 상수도야 먹는 물이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대개 기본이 20년, 30년 이상 노후관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저희가 20년 이상인데요. 토질이라든지 전기가 흐르는 것에 따라서 노후도가 발생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20년 다 됐다 그래 가지고 불량상수관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상태를 보거나 또 누수가 많이 나는 지역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노후관 상태를 어떻게 봐요,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안에 CCTV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하면 상태, 
김보영 위원  관 안에 CCTV를?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그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관에 이끼가 많이 끼었냐’, ‘녹이 슬었냐’ 이런 게 다 보여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보이는, 있습니다. 스케일(scale)하고 철이 떠 있는 상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렇게 하면 30년이나 20년 되면 노후로 해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은 저희가 정비를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시민들의 삶‧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지하에 깔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생명수잖아요, 우리의.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네. 
김보영 위원  굉장히 어렵고 또 물 정화하는 데는 따로 있겠지만 이 관을 통해서 시민의 집으로, 가정으로 전달된다는 게 살수록 더 굉장히 소중해요. 하다 보면 물이 하루 안 나와도 거의 우리가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김보영 위원  아무튼 ‘노후관은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지속적으로 잘 노후관 공사를 할 것이다’라고 믿겠습니다,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관리 잘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보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예산안 864페이지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있잖아요? 400세대 선정기준.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네. 
김정중 위원  결국은 선정기준이 20년 넘은 가구에서 노후화된 데서 신청하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김정중 위원  그게 기준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이것은 개인 건물주가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착순 400명이면 제가 질의했던 게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곁들여서 질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3년 동안에 6건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2건, 2건, 매년마다 2건, 2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의 선정기준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착순이라면 밀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그래서 저희가 1년에 5억을 예산을 세웠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세대 수가 좀 많고 그리고 또 지원비용이 늘어나 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말씀하신 6천만원을 증액을 더 한 사항이고요. 
김정중 위원  그것은 저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취약계층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 안양시민들의 신청세대 수, 지원세대 수가 많이 접수되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공급을 해 주려고 예산을 확보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여기 취약계층 우선지원 기준이나 제도가 없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그것은 그분들이, 건물주가 취약계층 되시는 분이 신청을 해야지만 저희가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아니, 건물주가 어떻게 취약계층이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안 맞더라고요. 
김정중 위원  아니, 건물주가 어떻게 취약계층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정말 힘들고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노후가 어려운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김정중 위원  그분들한테는 어떤 기준적인 것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 답변서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게 예를 들어서 건물주가 어떻게 취약계층이 되고 또 취약계층이 있더라도 선착순이라면 그 선착순에 해당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한번 과장님, 좀 어렵더라도 그런 제도적인 것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어떻겠는가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김재욱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도상 정수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이도상 과장님, 오전에 퇴직 소회 말씀하셨는데 그간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예, 고맙습니다. 
김보영 위원  공직의 끝에 마이크 잡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네. 
김보영 위원  그렇죠?
  포일정수장 국가핵심시설 특수경비 내용 봤더니 이 업체가 평택시 소재네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네. 
김보영 위원  이게 경기도 이렇게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입찰을, 
김보영 위원  입찰을 봐서 제일 가격이 저기 한 데로?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예,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런 것은 사실 우리 관내 저기는 우리 관내에서 하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예, 금액이 크다 보니까. 
김보영 위원  거기 어떤 때는 또 너무 그래.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무튼 여기 상주인력이 있고 2교대를 하고. 그런데 여기 우리 직원들도 숙직하지 않아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그 부분은 저희는 운영실, 정수시설에 대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김보영 위원  아, 운영하는 게 이게 제대로 돌고 있나 이런 것 보는 거고 이분들은 누가 침투하나 경비 서는 것으로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무튼 여태까지도 쭉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독극물 이런 것도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네. 
김보영 위원  여태까지 잘해 왔지만 아무튼 앞으로 잘하리라 믿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갑자기 여기 견학실을 이렇게,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여기 환경정비하고 견학실 운영비를 이렇게 많이 세우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네. 
김보영 위원  뭐 계기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저희가 지금 청계통합정수장 같은 경우는 고도처리시설이 올해 준공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견학을 운영을 안 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예, 예. 그래서 내년부터 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바뀌기 때문에, 고도시설로 바뀌기 때문에 안내 그런 내용도 다 바뀌고. 또 시설도 저희가 준공된 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이런 구비, 견학실 내부도 정비를 해서 안내를 잘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럼 이분들이 오면 홍보영상이나 홍보물 보고 고도처리시설을 견학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네. 현장도 돌고, 
김보영 위원  고도처리시설을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저희가 고도처리시설은 맛‧냄새 물질 같은 경우를 없애서 아주 질 좋은 정수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표준처리시설이라고 해서 그냥 일반적인 정수를 한다고 보면 고도처리 같은 경우는 활성탄을 이용해서 정수를 하기 때문에 품질이 아주 좋은 물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물맛을 보고 아나요? 모르지.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원수가 냄새가 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녹조류나 그런 게 되면 냄새가 나면 드실 때 수돗물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고도처리를 하면 그런 냄새물질을 없애기 때문에, 
김보영 위원  그럼 고도처리하면 끊이지 않고 먹어도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물은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무리 고도처리를 잘해도 이게 관을 통해서 오다가 관에서 그런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그런 것은 유기적으로 다 수도시설과나 저희 정수과에서 그런 처리를 잘함으로써 그런 것은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도처리시설을 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진짜 최고의 품질의 물을 생산해서 굉장히 자부심 있어서 견학실도 하고 견학도 늘리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 관을 통해서 오는 모든, ‘시민들이 고도처리시설의 수질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뭔가 체감이 오느냐’ 나는 그것을 묻고 싶은 거죠. 우리는 활성탄을 이용해서 고도처리를 했다지만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전혀 그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 못 하는 것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네, 네. 
김보영 위원  그 수돗물을 먹으면서 차이를 느낀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예. 이게 평상시에는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원수가 냄새가 나는 물질이 생겼을 때는 고도처리를 하면 확실하게, 
김보영 위원  아니, 우리가 수돗물 얘기하는 거지 원수 얘기하는 것 아니고. 우리는 가정에 오는 수돗물에서 이 느낌을 받을 수 있냐 이 뜻을 얘기드리는 거지.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네, 그렇습니다. 그런 냄새물질을 없애기 위한 시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보영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수돗물을 그냥 날로 먹어서 느낌을 가져볼 수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지금 올해 12월 달에 준공이 되면 훨씬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보영 위원  주민들한테 다 얘기해도 돼요? ‘고도처리시설이 됐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 안심하고 먹어. 물맛이 달라집니다. 느껴보십시오.’ 얘기해도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정수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청계통합하고 포일정수장. 그런데 포일정수장 같은 경우는 아직 고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안양시 전체적으로 물이 좋은 물질이 되려면 비산‧포일 정수장이 준공된 다음에 그때는 아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말씀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니까 진짜 물맛이 최고의 물맛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네. 지금 정수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품질의 정수를, 
김보영 위원  그럼 우리도 이런 것 사업 좀 하면 어때요? 생수? 고도처리시설 된 그 원수로?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시설이 별도로 없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아리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 ‘아리수’도 이렇게 우리 정수 물같이 판매 그런 쪽의 품질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비상시에 쓸 수 있는 그런 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평상시에 이것으로 해가지고 공급하는 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런 병 물로 하는 것은 공급을 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김보영 위원  ‘안양 고도처리수’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물맛이 좋다니까. 아무튼 견학실하고 또 과장님 포부도 있으셨으니까 잘해서, 과장님이 고도처리시설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꼭 한번 방문해서 저희도 자부심을 느끼도록 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잘 믿어지지는 않지만. 얼마나 물맛이 변했는지 진짜 아직도 못 믿겠습니다만 고도처리시설이 됐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감사합니다. 
김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도 견학실 운영비하고 설치비 제가 궁금했는데요. 그럼 지금 사진에서 어떤 것을 손대시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지금 자료 저희가 드렸는데요. 제일 지금 큰 것으로는 저희가 홍보영상도 제작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견학실 비품을 지금 교체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바닥공사도 하고 벽면 도장이나 방화문 교체, 가벽 설치 그런 쪽으로 다 할 예정입니다. 
강익수 위원  지금 그게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아니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래요? 제가 잘못 봤나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저희가 예산이 지금 시설비 쪽으로 서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비품 쪽으로 서 있고 두 가지로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지금 3천 800 올라와 있는 게 견학실 전체 환경정비 사업에 들어와 있는 건가요, 이게? 3천 800?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예, 시설비 쪽으로. 
강익수 위원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이게 잘 운영이 된다면 지금 견학로, 외부에서 견학 오면 데리고 다니는 견학로도 공사 또 하시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그 부분은 저희가 고도처리하기 전에 견학로가 있었습니다. 고도처리하면서 조금 공사하면서 철거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조금 보완을 하면 나머지 부분은 기존대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손을 좀 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또 예산이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여과지 부분만 조금 보완을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강익수 위원  견학할 때는 밑의 슬러지 가라앉히는 것부터 한 바퀴 다 도는 거예요? 고도처리시설까지?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예, 침전지 쪽. 
강익수 위원  침전부터 다 도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네, 네. 
강익수 위원  이야, 이게 1시간이면 돼요? 1시간 내외로 되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그 시간은 운영을 하다 보면서 탄력적으로 조정은 할 수 있고요. 어린애들이 오면 좀 줄여서 운영을 합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그리고 지난 2017, ’18, ’19년도 견학인원을 보면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한 달 해봤자 150명, 160명, 많게는 240명인데.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연간 한 850명 정도 평균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라는 의문은 사실 듭니다. 이 공간을 다른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이런 홍보실? 
강익수 위원  예를 들어서 홍보영상을 제작하셔 가지고, 지금 이게 홍보영상 제작하는 데도 2천만원 정도 들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네. 
강익수 위원  이것을 저희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시켜서 시민분들이 그것을 대체 만족하는 부분은 어떨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견학실 부분은 우리 직원분들 사무공간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하는 부분으로 활용하고. 견학시설?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저희에 방문했을 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는 거고요.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홍보 쪽으로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아뇨, 그것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건데요. 당연히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 가지고 우리 시민분들이 그것을 보고 영상을 보고 안양시의 고도처리시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얼마나 잘되고 있는지도 보는 것도 당연한 건데 굳이 우리 정수장의 견학실을 이렇게 이 예산을 들여서 견학로 설치한다고 예산 또 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효용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우리 정수장을 오시는 분들이 안 계신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공감은 하는데요. 오시는 분을 소홀히 해서 보내드릴 수는 없고 최소한의, 
강익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 코로나 끝나고는 왜 운영 안 하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지금까지는 공사를, 올해까지 공사를 하기 때문에 견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강익수 위원  예, 일단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굳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 가지고 고민 한번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게 홍보하기 위해서. 
강익수 위원  네. 그것은 홍보영상으로 저는 생각해 봤을 때는 충분하다는 생각 들고. 왜냐하면 청계정수장에 가서 현장을 본다 하더라도 저도 청계정수장 가봤지만 ‘우와! 우리 안양시가 이렇게 너무 좋구나.’ 이런 것을 느끼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지금 고도처리시설도 추가하고 그래서 일단 시민들 오시면 조금 더 물에 대해서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시설들 다 육안으로 보실 수 있으십니다. 
강익수 위원  물론 육안으로 다 볼 수 있겠죠. 가려져 있겠죠,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청계통합정수장 같은 경우는 안양‧군포‧의왕 3개 시에서 같이 투자를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비의 반 정도를 저희가 부담하고 또 시설 관람하시는 분들도 안양‧군포‧의왕 시민들이 같이 오셔 가지고 관람하시는 시설입니다. 그런 것 생각하시고, 
강익수 위원  그렇다 그러면 군포‧의왕에서도 이 비용 어느 정도 대주나요? 견학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저희가 지금 비용 올린 것의 한 2분의 1 정도만 저희가 대고 나머지는 다 군포‧의왕에서 대는 겁니다. 
강익수 위원  이야, 그러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네요? 생각보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아니, 아니, 이 총비용에서.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총비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총비용을 나눠서. 
강익수 위원  총비용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예, 총비용. 
강익수 위원  아니죠. 그럼 이게 총비용이면 우리가 3천 800을 이렇게 편입할 수가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3천 800 중에서 저희가 한 1천 600 정도를 하는 겁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표기를 잘못했네요. 3천 800을 시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시비로 편성하는데 돈을 시비로 편성해서 나중에 돈을 받는 겁니다, 그쪽에서, 세입으로. 세입예산서에 저희가 군포하고 의왕에서 돈 받는 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환경개선비에 대해서도 2개 시에서 우리가 세입을 잡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예. 직원들 비용까지도, 직원들 인건비까지도 다 그쪽에서 받습니다, 군포‧의왕에서. 
강익수 위원  네, 일단 상황은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갑자기 다들 저를 쳐다보셔 가지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우리 정수장이 크게 포일하고 청계 그리고 1개 공사 중인 비산정수장이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네. 
채진기 위원  아! 질의 전에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하수과, 정수과 맨 마지막에 하잖아요? 과장님하고 한 번도 따로 저녁식사 자리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밤에만 만나는 것 같아 가지고 나중에 순서를 좀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두 정수장에서 세출예산이 약 한 320억 정도 되는데, 과장님,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이 원수 비용이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예, 원수 비용입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원수 비용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수 구입비가 청계 기준으로 약 100억 정도 되는데 안양이 5만 8천 톤, 군포가 2만 9천 톤, 의왕이 3만 3천 톤 이렇게 원수 구입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비율만큼 아마도 우리가 정수장 운영비용을 3개 지자체가 나눠서 내고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실질적인 것은 저희가 1년에 사용된 비용 전체를 정산해서,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 비율만큼 우리가 산정을 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예. 
채진기 위원  평균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산을 해서 의왕이나 군포도 안양시를 무조건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양시가 투명하게 하고 정산한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수 비용이 전년도하고 똑같네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저희가 1년에 처리하는 비용이 물량이 변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채진기 위원  원수 단가가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팔당에서?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예, 단가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저희가 올리려면 미리 협의를 다 해서 언제부터, 
채진기 위원  작년에도 동결이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네?
채진기 위원  작년에도 동결이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게 궁금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약 170억 되는 예산 중의 6천 500만원 예산 심사하는 건데 사실 우리 다루는 예산에 비해서 되게 작은 예산이라서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질의는 드리겠습니다. 답변서를 이렇게 써주셨어요. 김보영 위원님 답변서하고 제 답변서하고 질의는 거의 똑같았는데 제 것은 한 줄이 더 추가되어 있어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하였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굵은 글씨로 두 줄 쳐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안 읽어볼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 이 책자,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이 편성기준하고 안 맞아요. 이렇게 써 주시면 어떠한 편성기준에 무엇이 맞다라고 해 주셔야 되는데. 견학실 시설개선 및 보수에 관한 예산이 자본예산일까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시설비 쪽은 자본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네. 
채진기 위원  견학실 비품, 사무관리비. 이것 다 사업예산에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자본예산 시설비에 해당하는 사업들이 없어요, 제가 쭉 읽어봤는데.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맞다 틀리다 또 얘기할 수 없으니까요, 내일 저희 조정 때 오시잖아요? 그때 어떤 항목에 해당되는지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하수과 가면 하수과 처리장에 꽤나 많은 전문가들부터 학생들까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수장에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제가 작년에 정수장을 한번 갔었죠? 너무 삭막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군포시민이 여기까지 올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의왕시민 정도는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정수장 운영에 필요는 하지만 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아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시겠다는 취지의 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과장님. 답변서에 대해서 세부내역 다시 한번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참고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이도상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동영 하수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좀 불편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강익수 위원님하고 제가 같은 질의를 했는데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 과태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가 ’23년 10월 10일, ’24년 5월 21일. 금년도에는 수질이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초과 내역이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과태료 별도로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럼 두 번이 연속으로 났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허원구 위원  ‘부유물질이 방류수 수질의 기준에서 초과되었다’ 이랬는데 제가 이 법령을 찾아보니까 이것은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류수 수질기준이 선택이나 권고가 아닌 법적 의무조항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초과하는 것은 공공하수시설의 운영관리 실패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큰 지표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 ’23년 10월 10일 즉시 개선명령을 내렸고 ’24년 5월 21일 똑같이 즉시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7개월 만에, 과장님, 동일한 위반이 재발했습니다. 그 회사를 보면 ‘리뉴어스 주식회사’입니다. 동시에 이렇게 7개월 만에 우리가 즉시 개선이라는 명령을 내렸고 개선명령이면 개선계획서까지 분명히 제출받은 것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허원구 위원  그러면 이런 개선계획까지 다 주셨는데 7개월 만에 동일한, 그것도 보면 위반사항도 SS 초과. 그래서 과태료 300만원 함과 동시에 즉시 개선명령을 또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관리대행사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 감독기관인 하수과의 관리 실패라고 보이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우선 부유물질 초과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실제 저희가 3년마다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은 리뉴어스하고 4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협약업체로 들어와 있는데 실제 부과가 되는 게 저희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환경부 쪽으로 또 들어가 가지고 한강유역청에 보고가 됩니다. 자동적으로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허원구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업체에다가 리뉴어스에 대한 페널티 같은 것 뭅니까? 두 번 연속 과태료를 내고, 이것이 보니까 「하수도법」 제19조제2항이 간단한 것으로 봤더니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가 되었는데 이 두 업체가 계속 관리대행사로 선정되는 것에 대해서 페널티 같은 것 뭅니까, 여기에서는? 여기에 그런 특약조건이 있습니까? 과태료가 부과된다든가 이럴 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특약 내용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안양시의 환경적인 문제나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수과가.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허원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대행사도 문제가 있지만 하수과의 관리감독에 있어서 굉장히 철저하지 못한 이유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7개월 만에 발생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대두가 되었다고 보이니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하수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앞 선에 이루어진 것에 대한 것은 개선명령이나 이런 것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개선명령은 지금 말씀처럼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또 7개월 만에 동일한 위반이 되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허원구 위원  그런데 이것은 환경이고 안양시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강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런 특약사항이 있습니까? 이렇게 강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협약 해지밖에 없는데. 
허원구 위원  그런데 이 업체가 누구 말대로 낙찰이 되지 않아도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 업체가 다시 또 대행업체의 일을 수행한다면서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저희가 입찰을 합니다. 해가지고 지금 4개 업체가 하나로 컨소시엄을 이루어 가지고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저도 알고 보니까 나중에 되면 다른 업체로 선정이 되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또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같은 맥락의 업체가 된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 하수과에서는 관리감독이 더 철저해야 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했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하고 잘못했을 때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원천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안양시가 주도적으로 행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이지, 관리대행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나중에 사고가 난 다음에 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보이니 사전에 관리대행사에다가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이나 이런 것을 물색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협약할 때 그런 개선명령이나 이런 것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봐 가지고 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현재 있는 직원들은 저희가 계속 현장도 나가 있고 그다음에 공정회의도 거치면서 계속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또 설비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해서 고칠 것은 수리하고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마다 저희가 공정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도록 더 신경 쓰도록 하고 그다음에 협약서나 이런 것은 개선점이 있다면 다시 협약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네. 이게 행정처분의 목적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우리 안양시가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시 재발을 한다든가 과태료 부과가 되어서 신뢰도나 안양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일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철저한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알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건의사항 우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리뉴어스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과장님, 리뉴어스 아시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채진기 위원  어떤 업체인지 아시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채진기 위원  우리 안양시 안양처리장 있잖아요? 그게 홈페이지 영상에 나와요. 그것 우리 재산인데 왜 본인들이 우리 재산을 본인들 것마냥 영상으로 남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처리팀 듣고 계시죠?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신 다음에 바꿔야 될 것은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수도공기업 경영평가 받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채진기 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인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 우리가 2024년에 최우수 받았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채진기 위원  ’25년에는 어떻게 받았어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2등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2등. 1등을 연속으로 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1등이나 저는 다름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제일 상위권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오늘 질의드리는 것 중에 하수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 우수인 것을 감안해서 사실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기후에너지, 상급기관에서 최우수, 그러니까 1등을 줬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예산심사는 해야 되지만 감안해서 예산심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아까 허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셨잖아요? 잘못된 거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채진기 위원  그런데 잘못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양시가 또 1등을 했네요? 2024년 기준으로? 이것 다 평가에 반영된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평가에 다 반영됩니다. 그래서 점수에서 조금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다고 해서 잘못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지도감독 항상 해야 되고 우리 안양시민의 세금으로 과태료를, 과태료 우리가 내나요? 아니면 리뉴어스가 내나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리뉴어스가 냅니다. 
채진기 위원  리뉴어스가 내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채진기 위원  세금이 아니라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제가 수입 200억 감액 질의드렸는데요, 세입예산. 과장님, 이것 제가 실례되는 질의일 수 있는데 우리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복식부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채진기 위원  어떤 의미 때문에 복식부기일까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현재 양쪽, 회계에 대한 것은 저도 사실은 잘은 모르지만 정확성을 필요로 하기 위해서 복식부기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세출과 세입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하수과나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제가 질의가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제 답변서 보고 계세요? ‘수입 200억 감액되었음에도’라고 했던 질의. 표 있는. 제 질의 중 가운데쯤에 있을 거예요. 에스엔지니어링,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그다음 질의인데요. 
  위원장님, 시간 좀 멈춰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잠시만, 죄송합니다. 
채진기 위원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못 찾으시면 제 것을 가져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아닙니다.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한 페이지짜리 자료입니다, 한 페이지. 옆에 둘 중의 아무거나 하나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말씀하십시오. 
채진기 위원  복식부기라는 개념은 위에 보면 수입 있죠? 우리가 수입을 일반회계에서는 그냥 ‘세입’이라고만 하는데 여기는 ‘사업수입’ 그리고 ‘자본적수입’ 해가지고 2개의 세입이 있고 세출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정수과 질의 과정에서도 정수과에서도 ‘자본적지출’, ‘사업적지출’ 해가지고 그래서 복식부기인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채진기 위원  이해하셨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제가 조금 부족해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예산심사를 하는데 구조를 모르고 예산심사를 받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우선 가장 돋보이는 것은 하수도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원인자부담금 그리고 하천유지용수 공급요금인데요. 국‧도비 이것은 증액이 나중에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채진기 위원  우리가 공모사업이든지 아니면 특조금이든 받아서 증액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하천유지용수 공급요금은 이것 아까 제가 생태하천과한테 질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전액 삭감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채진기 위원  그래서 제가 2025년 예산안 생태하천과를 보니까 진짜 이 금액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생태하천과의 이 예산을, 그러니까 생태하천과에서는 세출인 거고 우리 하수과에서는 세입인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왜 삭감됐어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생태하천과 자체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감액을 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저희 부서 자체에서는 받아야 되는 입장이지만 또 일반회계 쪽에서는 없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저도 약간 나쁜 사람일 수 있지만, 하수도 경영을 방만하게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방만하다고 할 수는 없고, 
채진기 위원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제가 왜 방만한지 다음 것을 말씀드릴게요. 생태하천과 작년 예산이 35억이었거든요? 이것 포함해서, 11억 포함해서? 올해 얼마인지 아세요? 올해 65억이에요. 생태하천과 예산은 늘었어요. 이것 안 받으면 방만한 거죠. 하천유지용수 예산 11억이 세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생태하천과는 예산이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태하천과 입장에서는 기분이 좀 나쁠 수 있겠지만 그동안 꾸준히 납부했던 것 납부 안 하고 다른 사업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수도공기업 경영에는 마이너스인 거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경영을 방만하게 한다고 보일 수 있는 거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도 배치되는 내용이에요. 이것 공문 이렇게 해서 받으면 이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저희도 나름대로 얘기는 나눠봤습니다. 봤는데, 
채진기 위원  그리고 이게 예산이잖아요. 예산이죠? 세입예산인 거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채진기 위원  하수과 입장에서는? 의회와 얘기했어요? 11억이나 삭감됐는데?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의회 쪽은 따로 말씀 못 드렸습니다. 예산법무과하고 그쪽하고 얘기는 좀 나눠봤는데 저희도 받아볼 수 있게끔 노력은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 하천유지용수라는 것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일명 재이용수라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하수처리장에서 물을 맑게 해가지고 ‘로 처리’ 해가지고, ‘RO 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2급수 정도로 만들어서 하천의 공급라인을 통해서 하천에다가, 
채진기 위원  건천, 수암천이나 이런 데에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안양천뿐만이 아니라, 
채진기 위원  안양천도 대부분 들어가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수암천도 다 하고 있습니다. 한 7개 정도 하천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것을 왜 하수과 예산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지 않으면 이것은 하수과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저희가 생산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일반회계에서 많이 예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생태하천과의 문제가 아니라, 
채진기 위원  과장님 잠깐 마이크 꺼주시고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다니까 소장님 말씀 좀, 
○위원장 곽동윤  소장님, 마이크 켜고 정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회계 쪽에, 지금 저희가 특조금 받는 것 가지고도 일반회계 쪽을 줘야 되는데 저희가 받아가서 ‘일반회계 쪽 모라토리엄 선언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 말씀 하신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그게 소장님께서 유리한 대로 지금 적용하고 계셔서 제가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저희도 이것을 받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예산 쪽에서는 아까, 
채진기 위원  그런데 생태하천과 예산은 늘었다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생태하천과의 문제가 아니라, 
채진기 위원  전년도 예산 대비 26억이나 증액됐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생태하천과 문제가 아니라 생태하천과에서 저희한테 주려는 입장이죠, 생태하천과에서는. 그런데 예산 쪽에서, 일반회계 쪽에서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유지용수가 사실상 안양천 물을 흐르게끔 하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 
채진기 위원  대부분은 물 생산하기 위한 전기요금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물 생산해서 펌핑해서 내리려고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채진기 위원  생태하천과는 본연의 사업을 지출‧세출을 안 하고 애먼 사업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저희가 사실 이 물을 공급하지 말아야 되는데 물을 공급하지 않게 되면 하천 자체가 물고기 같은 경우가 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채진기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많이 드렸는데, 네, 소장님 알겠습니다. 이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경영수지 개선 다 좋은데 지금 우리가 근본적으로 원칙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돈을 안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데 지금 원칙이 계속 흔들리고 있잖아요. 어떨 때는 받고 어떤 때는 안 받고 어떨 때는 특조금 받고. 하수도공기업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식부기가 왜 복식부기인지 과장님께서 내용 파악이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시간이 다 지나가고 차수변경을 할 수 없으니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데. 
  수도권 매립지 답변서는 제가 오해한 부분이 있는 것 맞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채진기 위원  그래서 이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하수도공기업, 상수도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우리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또한 시민들의 재산입니다.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그런데 리뉴어스 이 평가결과는 85점, 93점, 97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평가결과를 보니까. 특별히 답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안양’하고 ‘석수’ 하수 유입량 때문에 봤는데 이 설명을 잘 해 주셨어요. ‘안양’은 왜 관리비가 많이 드느냐. ‘지하로 해가지고 더 많은 관리비가 든다’ 그 말씀이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김보영 위원  네, 자료 잘 봤고요. 
  물 재이용 관리 용역 이것을 또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빨리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지침이 ’25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3년도에 한 게 있는데 이게 당초에는 10년도 계획으로 했는데 20년도 계획으로 추진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6년도에 새롭게 20년 계획으로 꾸밀 수밖에 없어 가지고 새로 발주하게 된 겁니다. 
김보영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사실 하수과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수과 업무에 대해서 ‘처리장별로 예산이나 자세히 좀 여기를 두드려 봐라’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시간도 없지만, 아무튼 뒤에 계신 우리 관련되는 팀장님들이나 모두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분인 줄 압니다. 아무튼 올 한 해도 수고하셨고요. 제대로 우리 하수과 잘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같은 말인데요. 제가 그냥 거두절미하고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공공처리업체 관련해서는 우려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내년 말까지 또 계약기간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강익수 위원  그래서 추후에 저희가 다시 계약하더라도 그냥 관행적으로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표대로 처분실적도 다시 반영시켜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제도 보완이나 아니면 계약서 변경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용역이나 이런 것들에 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동윤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오동영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심사대상 관련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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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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