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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30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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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7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5년 12월 16일(화)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5차 회의)
  2. 1. 2026년도 예산안
  3.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 의회사무국 소관
  4. - 만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5. - 동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6.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곽동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의회사무국 소관 
  - 만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 동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17분)

○위원장 곽동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및 31개 동을 포함한 만안구, 동안구에 대한 예산안을 종합심사하고 예산안 조정 및 심사의견서를 채택하는 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유한호 만안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유한호  만안구청장 유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동윤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구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은경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구자논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최종록 세무과장입니다. 
  이상진 복지문화과장입니다. 
  한현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임상훈 건설과장입니다. 
  김하균 건축과장입니다. 
  김수희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이어서 동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미경  안양1동장입니다. 
  이기동 안양2동장입니다. 
  김봉자 안양3동장입니다. 
  유재선 안양4동장입니다. 
  문상진 안양5동장입니다. 
  서향석 안양6동장입니다. 
  손순자 안양7동장입니다.  
  이봉철 안양8동장입니다. 
  최미선 안양9동장입니다. 
  황유진 석수1동장입니다. 
  김영철 석수2동장입니다. 
  이해란 충훈동장입니다. 
  김동일 박달동장입니다. 
  최선희 호현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간부공무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동윤  유한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 협소하므로 만안구 과, 동장님께서 잠시 대기실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인섭 동안구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황인섭  동안구청장 황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곽동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안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규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노형성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미용 세무과장입니다. 
  문성숙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정경숙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종복 건설과장입니다. 
  이정호 건축과장입니다. 
  김혜숙 교통녹지과장입니다. 
  박동일 비산1동장입니다. 
  이연숙 비산2동장입니다. 
  백수임 비산3동장입니다. 
  유동춘 부흥동장입니다. 
  김영실 달안동장입니다. 
  정경숙 관양동장입니다. 
  김자영 인덕원동장입니다. 
  설정현 부림동장입니다. 
  강윤덕 평촌동장입니다. 
  문현숙 평안동장입니다. 
  김혜숙 귀인동장입니다. 
  이정호 호계1동장입니다. 
  김영배 호계2동장입니다. 
   ...    호계3동장입니다. 
  박학준 범계동장입니다. 
  박정수 신촌동장입니다. 
  윤경란 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동윤  황인섭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31개 동장님께서는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대기실에 계시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께서는 대기실로 이동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원재섭 의회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의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오늘 질의응답으로 마지막으로 양 구청장님과 동장님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이다 보니 열심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들께 일단 자료요청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동별 답변에 대해 청장님들께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별 ’24, ’25년 주민참여예산 신청현황 및 선정된 현황, 혹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동별로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 기준이 너무 모호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것 한번 자료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 민원봉사과입니다. 
  최근 3개년 민원실의 수어통역 전화기 사용내역 있으면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임위 때 놓친 부분이 있어가지고 양 구청 복지문화과에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양 구청 여성합창단 관련돼 가지고 지휘자, 반주자 포함해서 단원들의 위촉현황. 재위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초위촉일이 있는지 그것 있으면 부탁드리고. ’24년, ’25년 공연현황 및 공연별 출연단원 단원수? 인원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 세무과입니다. 
  3개년 체납세 징수관련 세부 예산 집행현황 및 징수현황 부탁드리고요. 
  양 구청 건축과입니다.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24년, ’25년 사업 홍보내역 및 동별 보상금 지급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안 건설과에 자료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 호계중학교 통학로 캐노피 설치사업에 계획되어 있는데요, 세부 견적 및 추진현황 부탁드리고요. 
  공동구 관련된 공사가 이번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전체적으로 항목별로 해서 집계자료 하나 부탁드리고, 3개년 공동구와 관련된 예산집행현황 자료 있으면 하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도 제가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때도 얘기 많았던 업무지원을 위한 대화형 AI프로그램 사용료 사업 관련해서 세부 산출내역 및 세부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 사업이 이렇게 예산 편성되기까지의 현황, 논의 절차,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죠. 8대 이후 물품, 신규 물품구입 현황 및 보관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 홈페이지 회의록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내용도 많이 다른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잘못돼 있는지 자료제출과 함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허원구입니다. 
  먼저  유한호 구청장님과 황인섭 구청장님, 노형성과장님, 그리고 이봉철 동장님과 박학준 동장님! 지난 30년 이상의 공직생활 안양시발 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심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노인수강료 감면지원에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노인수강료 감면대상자의 타 복지사업 중복수혜여부에 대한 분석자료가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동 임시청사 조성공사에 7억 7천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평안동 임시청사의 예정사용 및 사용종료시점에 대한 공식계획자료, 두 번째, 임시청사 사용종료 이후 시설 활용방안 또는 철거, 원상복구계획과 이에 따른 소요비용 산정자료가 있으면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입니다.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금 199페이지입니다. 
  최근 3개년 불법광고물 유형별 시민수거보상금 지급내역 그리고 불법광고물로 판단하는 행정기준 및 내부처리지침이 무엇인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입니다. 
  공중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3개년 공중식품위생업소 중 동일업소에 반복위반현황. 반복적인 위반이 있는 경우에 자료제출을 바라고요. 그리고 동일업소 반복위반에 대한 사후관리 및 개선조치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건설과입니다. 
  건널목 보행환경개선 시설 설치에 대해서 최근 3개년 그늘막 및 보행환경 개선시설 설치 위치별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각 설치 위치별 민원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어떠한 민원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녹지과입니다. 
  약수터시설물 유지관리비 중에 약수터 최근 2개년 수질검사와 약수터별 최근 2개년 유지관리비용과 집행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곽동윤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반갑습니다. 2025년도도 이제 양 구청하고는 마지막 행감인 것 같습니다. 남다른 소회도 밝혀주시고 아무튼 퇴직하시는 분들 행운이 가득하기를 빌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양쪽 구청 행정지원과에 공통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자동혈압기 소유현황하고요, 지금 없다면 (26년도) 자동혈압기를 구입할 계획인지 아닌지도 해주시고요. 
  각 동 주민참여예산제 2025년도 제안내용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통장 활동범위에 대해서 연간 하는 일 또 각 동에 통장 지급수당내역하고 동별 지급 잔액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만안 행정지원과.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가 2025년도 본예산에는 없는데 안 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만안구청 청사 노후화에 따른 보수공사 2025년도 실적과 ’26년도 예산 자료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입니다. 
  이것은 만안, 동안 공히 민원안내도우미 운영방법하고 평균 민원 안내가 1일 몇 건 정도가 되는지 또 명예시민과장 42명하고 민원안내자원봉사자 지원 2명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근무복은 매년 2회씩 하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입니다. 
  54페이지. 체납세정리포상금 1천 500만원 ’24년도, ’25년도 실적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건설과입니다. 
  좀 전 우리 존경하는 허원구 위원님과 중복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불법노점상 단속 ’24년, ’25년 실적 부탁드리고요. 
  건축과입니다. 옥외광고물 실명제 스티커 및 홍보물 제작. 이게 옥외광고물의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건지 이 실명제 스티커하고 또 에어라이트는 어떻게 폐기물 소각하는지 여기에 대해 자료 부탁드립니다. 
  교통녹지과입니다. 
  쌈지공원 정비 시설물유지관리비 보수 뭐 자재구입인데 이 자료하고요, 금호아파트 앞 쌈지공원 정비도 함께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은행나무 열매 낙과처리. 1주에 10만원씩 360주 해서 3천 600만원이고요. 동안인 경우에는 1주에 7만 5천원씩 480주예요. 이것의 근거하고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는지 자세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산)림욕장하고 등산로 시설물 유지관리. 2025년도 실적하고 ’26년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벤치설치 1억 5천만원, 유지관리에 매년 안내판이 10개, 운동기구 10개씩 교체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고요. 
  또 만안, 동안 공히 우리 시 산불예방 홍보 드론은 몇 대고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안, 동안 공히 산림재난대응단 14명 어디서 어떻게 근무형태인지. 운영비, 인건비 지출 자료 부탁드립니다. 
  안양1동입니다. 
  215페이지. 1동에 신문발행인데요. 몇 부를 제작하고 이번에 ’25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지요? 그 취재비도 50만원인데 누가 어떻게 취재를 하고 지역주민 호응도는 어떤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215페이지, 탄소중립시대를 준비하는 우리마을. 환경 관련 수업을 2회를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박달1동입니다. 
  감성 의원 문구 설치. 이 내용만 들어도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이것 감성문구도 여러 사람들한테 감성이 다가오는 방향이 여러 방향일 것 같아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 감성문고에 대해서 고민 많이하 시고 설치하시기 바라고요. 
  또 체력단련실 준공 운동기구 이전설치.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잘하는 일인데 제대로 수리하고 제대로 너무 낡은 것을 다시 또 갖다 놓지 않았나 하는 주민에 대한 반감 같은 것도 생각하셔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안구청입니다. 
  동안구청 주민자치센터 탁구대회하고 어울림마당이 ’25년도에 본예산에 서지 않았었어요. 이것 설명 부탁드리고요. 
  건설과입니다. 
  그늘막 설치. 일반형과 스마트형이 있는데요, 설치예정위치 그리고 총 동안구에 몇 개가 설치돼 있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안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위치, 건수, 2020년도 예산 자료 부탁드립니다. 
  182페이지, 하수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이게 동안구 전체 맨홀에 해당이 되는 건지. 또 만안은 이 추락방지의 시설 설치를 안 하는 건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입니다. 
  의회사무국에 각종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의정자문위원회 행동강령 또 윤리심사 ’24년도, ’25년도 추진실적 부탁드립니다. 
  또 44페이지, 청소년의회 운영. 120명으로 해서 4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선사항으로 의정연수회가 2박3일인데 전 직원이 2박3일을 사실 움직인다는 게 굉장히 진짜 꼭 필요한 연수목적이 없다면 이것을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1박 2일을 하고 순수한 연수는 가까운 데서 연수를 받으면 어떤지? 많은 인원이 2박 3일을 이동해서 진짜 연수목적인지? 이것에 대해서 개선안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회홍보 영상 제작 2천 200인데요. 의회홍보 영상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지난번에 중부권의장협의회 때도 그 홍보영상을 틀어주는데 사실 우리 안양의 홍보영상이 저 정도밖에 안 되나 하고 굉장히 많이 실망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의회홍보영상은 어떤 부분을 주로 해서 담아서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지난번 다른 예산 회계과 예산 심의 때도 의회 정문 앞에 차양막 설치 이것에 대해서 누누이 몇 차례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의회 2층 소회의실에 플래카드 디지털화하는 것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할게요. 가로화단 및 녹지대 관리 있지 않습니까, 양 구청. 교통녹지과. 이것 ’24년도 ’25년도 예산집행한 자료 좀 부탁하고요. 
  혹시 양 구청 도로과에 가로화단이 돼 있는데 보도작업으로 해서 사라진 화단이 있어요. 혹시 양 구청에 이게 지금 몇 개가 집계돼 있는지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진기 위원입니다. 
  어제까지 어제 11시 55분까지 회의가 진행되었는데요. 오늘은 그것보다 늦은 시간에 끝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분들과 의회가 합심해서 빠른 시간에 예산안 조정까지 의결까지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양 구청 교통녹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서 세출이 양 구청 공히 1억씩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 세부사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안 교통녹지과 예산안 820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편성이 있습니다. 이 편성의 적정성 여부와 관행적, 관성적 행정이 드러나는 대목이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보이는데요, 820페이지 보시고 다음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에 대한 의견을 동안 교통녹지과에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양 구청 건축과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항상 예결특위 때마다 제가 현수막 관련 질의를 드리는데요. 예산사항이 아니더라도 우리 안양시 현수막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걱정되는 2026년 현수막 관련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를 좀 점검하고 싶다는 차원에서 질의 드리니까 답변서 잘 작성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양 구청 건축과 옥외현수막 부착 관련해서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대장에 작성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양 구청 건축과에서 이것 논의하셔 가지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양 건축과에서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프로축구단 후원하는 모 병원에서 불법현수막을 다수 게첩한 사례가 있습니다. 양 구청에서 부착날짜, 부착위치, 부착내용, 부착개수 그리고 유사유형 부착현황 그리고 부착기간, 계도 및 과태료 부과현황 그리고 법률 위반사항이 있다면 어떠한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과태료는 얼마까지 우리가 책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복지문화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되는 가운데서도 복지예산은 다행히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증액이 다른 저희 예결특위 심사를 보니까 증액 가운데서도 사실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는 증액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주요사업 중 10퍼센트 이상 증액사업의 현황과 그 사업들의 국‧도비 매칭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국‧도비 매칭 사업 중에 1년 사업예산이 전체 내려오지 않은 사업이 있다면 어떠한 예산이고, 이 전체 내려오지 않은 사업은 우리가 추경에 얼마를 편성해야 되는지를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 특별회계가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기후대기과의 질의과정 중에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 주변에 있는 동 딱 세 군데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촌‧부림‧인덕원 3개 동이고요.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사업 신청서 공문이 내려왔을 거예요, 신청하라고. 그래서 그 공문에 따른 동에서는 어떠한 의견이 있었는지. 문서가 없다면 내부적인 의견 그리고 신청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도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입니다.. 
  질의가 좀 많을 수 있어요. 의회사무국에서는 제가 회의 기간에 충분히 어떠한 질의를 할 거라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많은 질의지만 충분히 답변서를 제 시간에 작성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예산서상 세부사업이 있어요. 2025년 기준 월별 집행현황을 금액과 비율 전체금액 대비 비율 제출해 주시는데요, 인건비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중에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 예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행가능예산 대비 오늘 날짜 집행현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안 800번입니다.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하였는지, 입법예고를 생략하였다면 사유와 근거를 작성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부칙상 2026년 7월 1일 자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자로 해당 규칙이 시행가능한지의 여부를 심도 깊게 논의하셔서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또한 해당 의안이 다른 부분의 개정이 필요성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각 조문별로 검토하셔서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발전소주변 관련해서요, 우리 평안동에서도 답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안녕하세요. 장경술 위원입니다. 
  우리 양 구청장님, 동장님 그리고 과장님. 퇴직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게 정말 안양시민을 위해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일들 많기를 그리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안구, 만안구 행정지원과에 공통으로 드리는 질의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노인수강료 감면지원 관련해서 예산서 19쪽, 21쪽이 되겠습니다. 
  3개년 예산의 현황과 내년도 향후계획 그리고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하셨다면 그 결과와 그리고 프로그램 현황도 함께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동별로 인기 강좌가 있다면 기재 바랍니다. 그리고 폐강 강좌 또 강좌별로 수강인원, 가능하시면 상세하게 자료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질의드립니다. 
  167쪽, 145쪽 동안, 만안 동일한 질의입니다. 
  방어울타리 설치 관련해서 추진현황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25년 점자블록 또는 볼라드 설치현황이 있다면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양동에 드리는 질의입니다. 303쪽 관양동 행정복지센터 쉼터 재단장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 제안된 사업내용과 그리고 추진배경, 향후 추진절차, 이 설치예정 장소도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에 질의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질의 주셨는데 추진실적과 함께 이 자문위원 위원분들의 명단을 개인정보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요청드리고요. 
  또 6쪽에 보면 의회수첩 제작이 있어요. 3개년 제작 수량과 함께 지급현황 그리고 제작단가, 향후계획까지 함께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안녕하세요. 최병일 위원입니다. 
  만안구청장님, 동안구청장님 또 우리 31개 동 또 의회 올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비심사 꼼꼼히 받으셨죠? 
○만안구청장 유한호  네. 
최병일 위원  한 분만 꼼꼼히 받으셨나 봐요. 한 분은 답이 없으신데. 예, 예비심사하는 내용 잘 봤습니다.  
  저는 양 구청은 질의 없고요. 우리 의회사무국 국장님, 전년도 대비 올해 예산이 증액된 것 그 리스트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안 계시면 구청 건축과에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양 구청 모두 해당이고요. 혹시 지난 추석연휴 때 걸려 있던 현수막을 구청에서 다 사진으로 확보하고 계시나요?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철거할 때 찍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그래서 철거할 때 찍은 사진 기준으로 다 가지고 계신거죠? 그게 양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각 양 구청 모두 10장 넘어가면 그러니까 뽑았을 때 A4 용지 10장 넘어가면 메일로만 제출해 주시고요. 물론 답변이 비슷할 것 같지만 정당 현수막의 게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그리고 저희 지방의원이 걸었을 때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서면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채진기 위원님 질문이랑 거의 비슷한 질문이자 의 연계되는 게 있을 것 같아서 답변서를 포함시켜도 주셔도 되고 아니면 내용상 또 작성하시다 좀 다른 내용이 있으면 분리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만안구청하고 동안구청 건축과 양 구청 모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에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면 이번 저희 예특 유튜브 송출 중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경위와 방지대책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가 없으신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14시 30분까지 답변서 작성 가능하실까요? 그러면 의회사무국부터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을 차례인데 저희 바로 의회사무국에 보충질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섭 의회사무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답변서 보실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렸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중계 송출 중에 자잘한 실수는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시간이 여기도  답변서에 쓰여 있지만 5분간 화면이 전환이 안 된다거나 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위에 대해서는 답변서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방지할 수 있고 또 대책을 마련할지에 대해서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가장 큰 것은 저도 알아봤더니요 쉽게 얘기해서 전기 과부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과하가 안 걸리도록 더욱 전기공사에 또 한 번 보강공사를 할 것이고, 운용면에서도 사실 혼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있는데 다시 한번 사무국 직원하고 살펴보면서 어떤 것을 더 보완해야 될지 검토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네. 그래서 아마 원인 자체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신 것 같고 해서 필요하다면 의회의 전력 용량을 확충한다든지 혹은 아니면 그렇게 하기에 너무 예산적인 문제나 다른 문제가 있다면 과도한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 혹은 어쨌든 매뉴얼화된 그런 좀더 대안을 잘 마련해서 추후에 어쨌든 내용이 정리되면 의회와,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그 진행과정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우리 안양시의회 유튜브가 생중계 되는 게 사실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때부터 지속적인 요청을 통해서 제가 모든 의회를 조사해 본 것은 아니지만 되게 앞서 나가는 의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회 저희 배경화면이라든지 다른 실제로 광역의회와 비교해 봐도 우리 안양시의회 유트브가 어쨌든 되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관리하고 계시는 또 담당자분들께는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네. 우리 국장님께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국장님, 저는 자료 요청했던 것 질의하기 전에 제가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서 먼저 손을 들었는데요. 참, 이게 한 지붕에서 같이 근무하다 보니까 말씀 하나하나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말 한마디로 혹시나 왜곡되어서 들릴 수도 있고 한데 이것 하나만 확인하고자 제가 일단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의정활동 요청자료로 해가지고 제9대 임기 지금 현재 물품구매현황들 중에 물품대장에 기록되는 물품들 그리고 현재 보관상태들 자료요청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당연히 그 생각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물품구매를 하면 당연히 물품대장에 올라가 있고 1년에 한두 번 정도의 실물조사도 하고 그렇다 그러면 그 자료는 언제든 의회사무국에 비치돼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그게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국장님, 이게 어떻게 와전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어제 2명인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의회사무국에 그렇게 어려운 것을 요청을 했어?”. 이해되세요, 이것? 제가 자료요청은 의정팀에 했습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와전이 되어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의장도 저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국장님,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다른 것은 막 만들어서 달라고 얘기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자료들 중에 우리가 보관물품에 소모물품 제외하고 보관물품 중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들 중에 현재 보관연한이 지났거나 아니면 안 지난 것들의 재고현황들, 그것 한번 보고 싶다. 당연히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예. 
강익수 위원  그게 제가 그렇게 무례한 자료였는가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아닙니다. 
강익수 위원  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글쎄, 그런, 지금 말씀해 주셔서 저는 지금 알았는데요. 어떻게, 
강익수 위원  당황스럽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강익수 위원  저도 그 얘기 들었을 때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원들하고 제일 있어야 되고 가장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 데가 의회사무국이고 특히 의정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제일 멀게 느껴지고 제일 소통이 안 되는 데가 의회사무국이고 의정팀입니다. 
  국장님, 이게 저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참 이상하게 돌아가는구나. 이것은 제가 제 마음 속에서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임기 마지막 즈음에서는 한번쯤은 바로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겠지만 이런 발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위원님께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지금 알았는데요, 일단 공식석상에서나마 제가 사과의 말씀 드리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직원교육에 더 힘쓰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작년 본예산 심사 때 들어와서 의회사무국에 똑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야, 다른 집행부서의 예산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의회하고 소통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에서 올라온 예산을 저는 작년에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했습니다. 설명을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올해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저의 의원들도 다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하고 좀 변화해야 되겠지만 저는 의회사무국은 처음부터 다시 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물품 재고조사나 다른 이렇게 뭐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똑같이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되어 버린 상황에서는 이게 예산 심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가슴깊이 좀 담아주시고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제 질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답변서에 제가 지금 월별 집행현황 질의드렸는데요, 내용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지만 조금 더 친절한 답변서였다면 월별 집행률에 누계가 좀 있었으면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 진행됐는지를 좀 알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제가 이게 인건비 포함해서 어떠한 예산은 12월로 나누었을 때 일정하게 집행되는 것들이 좋은 게 있고 예를 들면 결산검사나 의원교류활동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채진기 위원  의원교류증진 이런 것들은 행사가 있는 한 해에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국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리게 된 근본적인 계기는 우리 1천만원 TV하고 태블릿 구매했던 것, 그것 언제 구매했어요? 여기는 딱 언제라고 안 나와 있는데 그것 언제 집행했는지 혹시 아세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11월 말쯤에, 
채진기 위원  11월 말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채진기 위원  11월말쯤. TV는 언제 집행했는지 아세요? TV. 상임위원장 방에 TV가 바뀌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그것은 10월 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저는 8월경으로 알고 있는데, 8월이든 10월이든 관계없이 그 예샌 1천만원 있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채진기 위원  그게 우리가 1천만원을 풀비로 잡아놓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도 아마 1천만원 정도 예상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내년에 우리가 무엇을 사야 되니까 그 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항목별은 아니고요, 
채진기 위원  풀비예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자산취득비라고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살 수 있는 예산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우리가 1천만원으로 편성을 하면 기본적으로 1월 1일이나 연말이나 연초에 이것을 수요조사해 가지고 필요한 것은 구매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아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예를 들어서 TV 같은 것을 샀지 않습니까? 그게 상반기 때는 TV가, 그때 상황은 제가 못 봐서 모르겠는데 괜찮았다가 또 갑자기 고장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채진기 위원  아, 아니에요. TV는 그렇게 해서 샀던 게 아니라 각 상임위원장 방 TV하고 각 의원실 TV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제 이 모니터보다 살짝 큰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산이 좀 남아 있거나 아니면 내년 예산에 상임위원장 방 TV를 좀 교체해 달라라고 요청을 드렸고, 그게 저한테 따로 보고가 되거나 그러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가보니까 상임위원장 방 TV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내용을 졸 들어보니, 제가 제안해서 그런 것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필요성도 느끼,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채진기 위원  예. 그리고 또 이게 신속집행, 신속집행 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채진기 위원  의회는 그런 신속집행이란 게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가급적 신속집행을 당연히 할 것은 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신속집행 할 수가 없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채진기 위원  아까 태블릿하고 TV는 빨리 사면 빨리 살수록 그 혜택을 받는 분들한테는 편익이 제공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아니 그래서 내년도 예산 해주시면 내년도에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살 수 있는 것은 빨리 신속집행을 해서, 
채진기 위원  그런데 사기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예산은 우리 풀비 예산하고 다른 거예요, 태블릿 예산은?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별도 예산인 거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그래서 사게 되면 빨리하게 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내년에 풀비는 또 좀 다른 개념이에요. 내년에는 10대 의회가 개원하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남겨 놓아야 될 예산인 거고 지금 우리 9대 의회에서 그것을 또 신속집행해서 쓰자라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신속집행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조속히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일부개정규칙안인데요, 이 답변서를 보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의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왜 안 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이것은 보통 일반 관련 조례나 규칙은 입법예고 20일 이상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이것 제가 보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지금 「행정절차법」 41조제1항1호부터 5호까지 있는데 거기에 한 개만 포함돼도 안 할 수가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호부터 5호까지 있는데 그중에 3호가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및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입법예고를 생략을 했던 겁니다. 
채진기 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신 거고 제가 2025년 7월 15일 그때 국장님 계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2025년, 
채진기 위원  ’25년 7월 15일.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15일 날 있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있으셨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채진기 위원  제가 그때 5분 발언으로 똑같은 내용을 5분 발언을 했어요. 자, 5분 발언 내용은 조례안 입법예고의 의미와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제가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을 국장님 포함해서 뒤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 5분 발언 들었는데 총무과에서 똑같은 답변서를 써 와가지고 그것을 반박하는 제가 5분 발언을 했어요. 5분 발언의 내용은 「행정절차법」 41조 등에 관련해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했어요. 질의 요지는 전라북도 무주군에서 이 내용 말씀하셨던 것,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라는 식으로 해서 이것으로 우리가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느냐라는 질의를 법제처에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채진기 위원  그 5분 발언은 국장님도 들으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예. 
채진기 위원  기억나세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기억납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답변서를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제 5분 발언 내용과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사무국에서는 작성해 주셨네요? 답변서 무슨 팀에서 쓰셨습니까? 의정팀에서 쓰셨어요? 의정팀은 5분 발언을 안 보나 봐요? 
  자, 법제처에서는, 또 5분 발언 했던 내용을 똑같이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국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해 입법의 민주화를 기하고 입법예고의 생략 및 단축은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허용되어야 한다. 법제처 해석입니다. 용어를 알기 쉽게 변경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의 일상생활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단언하기 어려우며 입법예고 생략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한다. 용어를 바꾸는 것조차도 주민의 일상생활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의회의 전문위원이 편제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어떻게 국민의 일상하고 관련이 없다고 단언하실 수 있습니까,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제가 단언한 게 아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절차법」에 있기 때문에, 
채진기 위원  아니 「행정절차법」이, 법제처에서 해석을, 해석도 안 찾아보고 오신 거예요, 지금. 심지어 제가 5분 발언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적어도 의회에서 의원의 5분 발언을 존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얘기를 답변서에 이렇게 써오실 수가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국가 법령의 경우 실질적 내용 변경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함. 국가에서도 수많은 법조항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한대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채진기 위원  왜 우리 의회는 원칙이 무너졌습니까? 이런 원칙이 있었어요? 그냥 위원회안이면 입법예고 그냥 생략해도 된다라고 편히 가자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연찬을 해 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제 주장에 대해서 반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입법예고 해야 됩니다, 이것.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7월 1일 자 시행 가능여부 질의드렸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본회의장에서 이 규칙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라고 하면 저는 이의 있다고 손을 들 생각이거든요? 그 이유가 이거예요. 7월 1일 시행 가능해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했는데 규칙이 이제 개정된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현시점으로 봤을 때, 7월 1일  
채진기 위원  직이 개정된 상태가 아니라요 개정안이 본회의장으로 회부될 예정인 거예요, 원칙적으로.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저희들이 봤을 때는 2026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7월 이후기 때문에 시행은 가능하리라 판단하고 있거든요. 
채진기 위원  7월 1일 자로 할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7월 1일 이후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7월 1일 자로 시행을 했었으면 첫 번째로 우선 우리 9대 의회는 6월 30일까지가 임기가 만료예요. 그런데 10대 의회에서 시행되는 것을 9대 의회에서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올바르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가급적 그 대에 맞는 일정에 맞추어서 하는 게 맞는데요,  
채진기 위원  여기에 있는 의원 아홉 분 모두와 우리 국장님 이때 있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그때는 10대에는 없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죠. 국장님 안 계시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채진기 위원  그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이 임명장은 다음 오실 의장님께서 10대 의회 전반기 의장님께서 임명장을 주실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현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것을 왜 우리가 의결을 해야 될지, 정치적 부담감이 굉장히 느껴지는데 우리 원재섭 의회사무국장님은 별로 부담감이 안 느껴지시나 봐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 
채진기 위원  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반기에 의회운영위원장을 제가 역임하면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상강화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까지 했었냐 하면 본회의장의 좌석 배치가 전반기 때는 보사환경전문위원이 5급에서 6급으로 바뀌면서 전문위원들끼리 명패를 바꾸면서 앞자리, 뒷자리를 바꾸더라고요. 그런데 본회의장의 좌석 배치는 의원들과의 경우에는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하게 되게끔 되어 있고 본회의장의 집행기관의 좌석배치 또한 집행기관에서 많은 연락이 오잖아요. 그런데 전문위원들 좌석배치는 전문위원들끼리 그냥 명패 바꾸어서 바꾸더라고요. 저는 사무관이냐, 주사냐에 따라 좌석 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건제순에 놓아야 되는 거예요. 의회운영, 총무, 보사, 도시.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그러니까 의회 내 직제 순으로. 
채진기 위원  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직제 순으로 놓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위원들끼리 사무관이니까 앞에 앉고 그리고 주사니까 뒤에 앉고 이렇게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그게 정해진 것은 없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직제라는 게 보통, 
채진기 위원  아니 그렇게 지금 해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제 말씀의 취지는. 그러니까 그만큼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상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것은 존중하나 의회운영위원회만 5급으로 놓는 것이 과연 인사에 있어서 조직에 있어서 이게 탄력적으로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위상강화가 중요하다면 5급, 6급을 번갈아가면서 그러니까 의회운영 또한 5급‧6급 행정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은 없는데요, 일단 논의 자체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 검토의견 듣잖아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위원회 안이라고 하더라도 국장님이나 검토의견 안 내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저희들도 그렇게 의견을 말씀드렸었죠. 얘기는 있었습니다. 의장단 회의할 때에도 얘기는 있었고 그래 가지고요. 
채진기 위원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지금 말씀하신 이 사항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때도 직급 관해서도 여러 가지 의장님하고도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단독으로 뭐, 그냥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 인사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국장님이 조직이나 인사에 대해서 직원분들의 관리는 국장님이 하시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의회운영전문위원을 5급으로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인사상 아니면 조직관리상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셨던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그것 떠나가지고요, 일단 그것도 없다고 말씀 안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향후에 타시 사례도 약간 참고 좀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강릉시에 세미나 의원님들 모시고 다녀왔지만 거기 강릉시의회도 의회 규모상 과장 직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과장을 겸직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에 거기 강릉시의회뿐만 아니라, 제가 다 조사해 본 것은 아닌데 지금 몇몇 시가 법적으로 사무과라는 직제는 할 수 없지만 사무과장 자리 겸직을 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그렇게, 
채진기 위원  국장님이 휴가를 가면 그 직무대리는 누가 해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일반직으로 봤을 때는 사무국장 외에 없기 때문에 지금 총무경제전문위원 그분이 지금,  
채진기 위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의회사무과장이라는 것은 그냥 편의상으로, 하여튼 말씀을 주셨잖아요. 법적으로 그런 제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총무경제전문위원이 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 그게 의회운영전문위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꼭 그것을 의회운영전문위원이 한다고 해서 효율적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잘해 왔잖아요. (그래서 본회의에서 이 내용들 저 개인적으로는 이의를 제기할 것이고 그리고 의사팀에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안 그 안은 제가 전문위원과 함께 검토해서 회의 때 미리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발언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의회는 의원의 것도 그리고 의회국장님을 비롯한 직원의 것도 아닙니다. 의회는 시민의 것이고 의회에서의 보직이나 이런 직급들이 바뀐다는 것은 시민들의 삶과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회는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하시고 답변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사무국장님한테 존경하는 우리 채진기 위원님께서 조직개편에 대해, 운영위원 5급에 대해서, 전문위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제가 운영위원으로서 그 당시에 받은 것은 뭐였었냐 하면 우리가 의정팀‧의사팀‧홍보팀이 있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김정중 위원  그리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같이 관리한다는 뜻에서 5급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면 그런 내용은 빠지신 것 같아요. 이게 전문위원이 5급‧6급이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저 같은 경우에는 조직관리를 위해서 의정팀이나 의사팀이나 홍보팀이 과장님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조직관리의 컨트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같이 겸직을 하자, 그게 주된 목적이라고 저는 봤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아니, 제가 채진기 위원님께 답변을 드릴 때 사실 그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김정중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내용도 포함됐고, 큽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해야지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때 그 취지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국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자문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의정자문위원회 같은 것은 시의회 발전 및 활성화 이래서 이쪽에서 의회 발전에서 좋은 내용이 도출됐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서로 위원들하고 공유하고 그런 사례는 없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공유요? 
김보영 위원  의회 발전 및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정자문위원회는 어쩌면 자문위원 중에서는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그 쪽에 자문위원에서 좋은 개선안이나 발전안이나 {했다는} 것,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의정활동을 하거나 의회를 운영하면서 좀 귀감이 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가, 그것을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그것은 제가 지금 아는 바로서는 위원님들께서 꼭 아셔야 되겠다 그런 내용은 당연히 말씀드리는데요. 통상적인, 
김보영 위원  아, 통상적으로,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김보영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동강령운영하고 윤리인가요, 윤리위원회?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쪽에는 위원들이 좀 중복되는 분이 있어요. 중복이 꼭 안 되라는 것은 없지만 한 세 분 정도는 계속 이런 데 중복이 돼서 중복보다는 새로운 인원하고 또 우리 의회는 여성위원들이 좀 숫자가 적은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김보영 위원  그런 부분도 내년에 한번 고려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알겠습니다. 비율이 좀 적긴,
김보영 위원  비율도 그렇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계속 위원회에 겹치시는 분들은 좀 골고루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청소년의회 운영은 사실 이것 증액한다는 것에 대해서 누차 저는 반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청소년의회가 인원이 감소가 되고 학생들이 학원이나 개인적인 수강 이런 것 때문에 출석율이 저조하니까 아무래도 활력 떨어지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맞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런데 이것 저는 줄이고 싶고 안 하고 싶은 사업 중에 하나고 또 이 청소년의회 말고 어린이의회라고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것도 사실 처음보다는 굉장히 많이, 일단 참석인원이 적으면 그 위원회는 쇠퇴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김보영 위원  유지가 안 되고 자꾸 줄어들어. 그래서 이것 청소년의회 운영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활성화가 안 되니 이것을 좀 없애는 것보다는 활성화방안을 좀 찾아서 유지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일단 학생들이 많이 참석을 해야 되니 각 학교에다 전파를 해서 청소년의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니, 좀 많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독려해서 왔으면 좋겠다, 저는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담당 팀장님들하고 얘기는 한번 활성화시켜 보겠다 그리고 학급 또는 동아리를 이용해서, 전문 업체 위탁을 줘서 학교에 방문해서 거기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고 정책 참여 프로그램 진행해서 잘해보겠다는 의지 있는 얘기를 계속하시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도 반대했었어요. 왜,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교육이 얼마나 많아요. 환경교육이니 뭐니 진짜 너무 많은 수업에, 그런데 이 의회의 이것 때문에, 또 의회에서 뭘 하는지, 모의의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또 학교에 찾아가서 전문위탁을 줘서 한다는 것도 사실은 저는 반대하고 싶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김보영 위원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일을 증액시켜서 키워 놓으면 다시 또 줄이기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김보영 위원  그런데 담당 팀장하고 직원분들이 확고하게 의지를 갖고 꼭 한 번만 해보겠다고 하는 사업인데요. 하여튼 내년에 우리 담당 쪽에서 의지대로 한번 해보는 데, 저는 그게 지금 아이들 학교생활이나 이것에 크게, 얘네들이 모의의회를 해서 어떻게 발전된다든가 걔네들이 의회를 어떤 방법으로 알아가야 될지 큰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전에 했던 형식대로 어렵지만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단체별로 와서 의회에 한번 이 학생들이 서보고 어떤 의원들이 어떤 역할 하는지 그 정도만 습득해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 같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더 국장님 설명 안 들어도 제가 충분히 담당 팀장한테 들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데 무리하지는 말고 꼭 우리 의회에 청소년의회 운영이 꼭 학생들한테 찾아가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은 변함은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위원님, 한번 해보고요. 성과를 분석을 해봐서 과연 이대로 가도 좋을지, 
김보영 위원  그 얘기 담당 팀장한테 들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의정연수회를 제가 전직원들이랑 2박 3일 실시하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는가, 이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것은 제가 의회에 와서 우리가 3번인가 4번 의정연수회 다녀오고 특히 이번에 2박 3일 강릉을 다녀왔습니다. 그게 의정연수회라고 할 수 있는 연수예요? 저는 의정연수회라는 뜻을 다시 찾고 싶고 2박 3일 전 직원이 버스 두 대로 싣고 가서 저녁시간 되면 의원은 의원들, 직원은 직원들끼리 따로 하면서 사실 이 연수보다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냥 먹고 보고 놀고 거닐고 온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의원들의 국내외연수 때문에도 말도 많고 하는데 이 연수회를 좀 방법을 의정연수회 제목답게 바꿨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위원님,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사무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방안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냐, 제 방안인데요. 멀지 않은 가까운 데 송도라든가, 어디 연수원을 빌려 갖고요. 1박 2일이 됐든 2박 3일이 됐든 거기서 힐링의 시간도 갖고 거기서 분임토의도 하고 우리 사실 지원관들도 내 지원관이나 몇 명만 알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분임토의를 해서 우리 안양시의회 보사‧총무 쪽에 발전방안은 뭔가 그분들도 참여해서 발표도 한번 해보고 뭔가 전 직원이 다 목소리한 번씩 내서 할 수 있는, 소속감을 갖는 의정연수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서 내년에 연수회를 이렇게 바꿔라, 이게 아니고 2박 3일 제주도 놀러가자, 어디 가자, 이런 것은 이제 지워버리고 연수회답게 연수회를 한번 전 직원이 참여해서 나도 의회의 한 직원이라는 소속감을 갖는, 그런 연수회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란다는 뜻에서 이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좀 무거운 얘기인데 대답 들으니까, 알겠습니다. 
  의회 홍보영상 제작,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제가 좀 오전에 질문시간에도 얘기드렸습니다만 전에 외부에서 와서 타 지역 의장님들하고 그 홍보사진을 보는데 저는 좀 무안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들 몇 명 나와서 ‘나 뭐 합니다’, 우리 의원들 그것 자랑하려고 홍보 만든 것 아니잖아요.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것 다 너무 많아요. 사실 우리 의회 이렇게 앞에 현관 들어가다 보면 다 의원들 인터뷰하는 것, 이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고 의회 이 홍보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어디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했을, 그 미담, 그러면서 어떻게 지역 주민들하고 가까워 지는가, 어떤 의원이 어떤 정책을 소화시켜서 어떻게 우리 의회가 달라지고 시민들이 달라지는가, 그런 것을 좀 의원 개개인들 캐치를 하든가 그런 식으로 좀, 누가 봤을 때 ‘안양시의회 의원들 진짜 의정활동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리고 성공 미담 사례, 이런 식으로 보면 훈훈하게 {나름대로} ‘이런 의원님들도 계시네’, ‘이런 정책도 의원들이 내놓으셨네’ 이런 식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김보영 위원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의회 정문 앞 차양막, 이것은 내년에 예산편성에서 10대 의원들이 좀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공문은 왔지만}, 노력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2층 소회의실 LED 전광판도 이제 시대에 맞춰서 교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해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 
김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국장님, 장경술 위원입니다. 
  제가 의회수첩 관련해서 질의드렸고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장경술 위원  3개년 제작수량은 동일하네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똑같이 2천 500부를 했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럼 여기 책자에 있는 3천 300부는 뭔가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내년 같은 경우는,
장경술 위원  내년 거랑 같이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내년에 10대가 개원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좀더 제작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장경술 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이 의회수첩이 되게 활용도가 높게 잘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장경술 위원  그래서 이 수요 예측을 어떻게 하셨나도 궁금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뭐라고 반응을 하시던가요? 의회수첩 관련해서? 수량이 부족하다고 하세요, 남는다고 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수요 면에서는요. 저희들이 매번 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년도 했던 것을 당연히 참고 했죠. 작년 했을 때 부족했나, 안 부족했나, 검토를 분석을 한 다음에 이 정도면, 지금까지 보니까 2024년 쭉 2천 500부 했던데 지금 부족한 점은 없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따로 수요조사 받은 적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장경술 위원  보면 사무국 직원들, 안양시청 출입기자, 의정에도 각각 이렇게 배부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맞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게 1년이 지나면 또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연도가 써져 있어서,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매년,
장경술 위원  매년 제작을 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제작을 하니깐요.
장경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외부로 나가는 것은 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사무국 직원이나 의원님들이 사용하는, 실제로 활용도에 대한 것도 좀 조사를 하셔서,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더 부족한지 아니면 남는지 또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측 수요에 대한 조사나 분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물론, 1개당 7천 500원인가요? 7천 500원?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단가는 6천 500원인데요. 
장경술 위원  여기는 7천 5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상에는 7천 500원으로 해놓는데,
장경술 위원  단가가 6천 500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실제 단가는 6천 500원입니다. 물가변동이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약간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 그래요. 1년 지나면 또 사용하기 애매한 이 의회수첩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수요 조사하셔서 더 필요한 부분은 좀 증액하시고요. 또 남는 것은 감액하셔서 잘 효율성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아까 저 질의 끝난 다음에 추가 발언 있으셨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한 번만 더,
채진기 위원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린다고요. 
저 발언 끝난 다음에 특정 위원님하고 이 규칙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채진기 위원  그것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아까 말씀하신 규칙이요?
채진기 위원  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아까 제가 미처 생각 못 했는데, 까먹었는데, 김정중 위원님께서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종합적으로 지금 사실 우리 채진기 위원님도 의회운영위원회도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좀더 6급보다는 5급,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밑에 과장님이 없어서 팀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의회운영 전문위원이 그래도 그나마 의회사무국과 연관의 업무를 하니 의회운영 전문위원에게 그 역할을 맡기겠다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그 취지도 사실 있습니다, 있고. 전적으로 맡긴다는 게 아니라, 
채진기 위원  저는 국장님께서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방자치법」에 전면적으로 위배되는 말씀하신 거예요. 
채진기 위원  법의 전문위원의 역할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법에서 그 역할을 규정해 놓았다는 것은 그 외에 업무는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취지랑 마찬가지거든요?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법」 68조입니다.
  전문위원,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을 둔다.” 2항,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를 한다.” 3항,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업무는 이 「지방자치법」에 어떤 곳에도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런 업무를 전문위원한테 위임? 업무를 더 추가로 맡길 수 있습니까? 업무를 추가로 맡기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에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을 전면으로 위반하시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채진기 위원  이 두꺼운 책자 보면 한 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장 또는 사무처장의 지위를 받는 위치에 있게 된다.” 그게 일반행정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질의드린 우리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사항에 보면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도, 쭉 있는데,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방자치법」에서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둔다, 지방의회의 조례로 둔다라고 하면 그게 맞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것 또한. 그것도 우리가 개정해야 겠네요, 보니까.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한번 저희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드릴게요. 
  이 규칙은 7월 1일부터 시행하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채진기 위원  7월 1일자로 의회운영 전문위원은 5급이 되겠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시행하면 그렇죠.○채진기 위원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 임명장은 누가 줘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의장님이 주시는 거죠. 
채진기 위원  7월 1일자 의장이 없는데,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아니 그러니까 후임 저기,
채진기 위원  7월 1일자 인사인데 임명장을 받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7월 1일 이후. 
채진기 위원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잖아요. 7월 1일부터는 5급이 지금 의회운영 전문위원은 우리 6급으로 돼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채진기 위원  5급 누군가 오겠죠, 7월1일자로.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채진기 위원  ‘부터’ 시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채진기 위원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조례가 탄력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7월 1일부터 시행하면 인사권자는 의장이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그렇죠.
채진기 위원  의장이 7월 1일날 없다니까요? 
자, 국장님 재밌는 것을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첫 번째 방법은 통상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소집을 요청해서 하는 거고 의장이 하는 것이 있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아세요?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의회사무국장이 소집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취지로 이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지금 이 ‘사무분장 규칙 및 일부개정조규칙안’은 사실상 7월 1일자로 시행할 수 없는 구조에요. 집행기관의 인사를 보고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요. 그런데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서로 인사가 독립되어 있는데 집행기관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되는 거고 의장이 선출되려면은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계실지, 다른 국장님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7월 언제 자로 사무국장이 오겠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 사무국장님이 저희가 그때는 10대 의회는 의장이 없기 때문에 처음 만들어질때는 국장님이 본회의를 개최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제서야 우리가 이제 7월 십 며칠? 이십 며칠 자로 아마 인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7월 1일 자 인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에는 7월 1일자가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물리적으로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딱 7월 1일이 아니고요.
채진기 위원  7월 1일부터인데,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이후라고,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7월 1일부터인데, 7월 1일부터는 의회운영 전문위원이 5급이라니깐요? 1일부터. 이게 5급‧6급으로 돼 있으면 그 말씀이 맞아요. 7월 1일부터 의회운영 전문위원은 5급인 거예요.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국장님, 저 질문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품 취득현황이랑 구매현황, 이것 한번 보자고 그랬었는데 지금 우리가 일단은 의회의 인력운영 특성상 저도 이렇게 이해는 됩니다. 본청에서 파견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막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끊어질 수도 있겠구나, 우리 본청에 비해서.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강익수 위원  그것은 좀 이해하고 제가 물품 취득현황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찾아보면서 좀 많이 심각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적 한번 드리는 겁니다. 
  상우씨, 우리 화면 한번 볼게요. 
  제가 이 화면들이 참 안타까운 게, 그렇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샘플 한번 추려본 거예요. 너무 많은 자료를 주셔 가지고, 또 의정팀에 어마어마한 부담을 줬다고 얘기를 하는 자료를 주셔 가지고 막 살펴보다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재고 운영해도 되는 건지, 그렇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지금 신규 물품으로 취득하겠다고 올라오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이게 예산심의에 통과시키는 게 맞는건지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사례 보시면요. 저한테 주신 자료 한번 보세요.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68번 있죠? ’25년 물품 보관현황, 모니터 하나가 지금 1천 900만원 되어 있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강익수 위원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그것은 제가 보고 받기에는 1층에 로비에 있는, 
강익수 위원  국장님, ‘본회의장 대형모니터’ 되어 있죠?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본회의장,
강익수 위원  그럼 이것 지금 자산명에 사이즈가 몇 인치예요. 이것 20인치예요, 19인치. 이해됩니까? 이것? 49센치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 뭘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것 찾아내는 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품 제품명을 잘못 입력하는 부분들, 제가 19인치 지금 중고시장 보면 5만원, 6만원이면 사요. 이런 부분들은 자주 있는 일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제가 저도 이번 기회에 의회 물품 내용을 위원님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 본 상황이라 세세하게 어떤 물건이 지금 내구연한이 됐건 장소가 됐건 사실 전체적으로 파악이 지금 덜 된 상태입니다.
강익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죠. 사실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이게 뭔가 한참 고민하다가 밑에 보관위치 보니까 본회의장 대형모니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입력할 때 잘못했네? 그런데 이게 2020년 겁니다. 하여튼 입력 오류인지, 정말 다른 제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몇 가지 사례 중에 1개예요. 밑에 것 한번 볼까요. 이게 안양시에서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글자 하나도 안 보이시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시겠지만 안양시의회에서 물품을 구매를 합니다. 재고목록에 다 들어가 있는 보관년도가 있는 모든 물품들이 다 저장이 되는데 제품이 없어요. 제품은 없는데 재고는 남아 있습니다, 전산상.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저도 이제 그것을,
강익수 위원  이게 2007년도부터 업데이트가 안 돼요.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전부 불용 후 폐기 예정, 이것 누가, 우리가 실물 조사를 1년에 2번 정도는 하죠,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최소한 한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게 왜 정리가 안 되죠? 2007년도부터 남아 있어요, 이게. 안 되는 사유가 뭐죠? 이게 이렇다는 것은요. 정말 의욕스러운 눈빛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있는지 없는지, 이게 언제 없어진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해되세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관리가 지금 미흡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정말 20년 넘게 이 재고조사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먼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업무 인수인계의 부분에 있어서 파견직분들이 많다 보니까 힘들 수도 있다고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강익수 위원  그런데 정말 이것 이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분실이 된 건지, 파손이 된 건지 누가 횡령을 한 건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연속선상에서 한 번만 더 볼게요. 2017년도에 구매한 노트북입니다. 똑같이 ‘폐기(불용처분예정)’되어 있습니다. 재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2017년도에 샀던 이 23대의 노트북이 과연 어디 갔을까요. 그리고 언제 없어졌을까요, 이게.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강익수 위원  이것 보는 순간 누가 횡령한 것 아니야? 누가 들고 간 것 아니야? 생각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이런 재고 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안양시의회 재고물품 중에 보이세요? 이것 의심스럽지 않으세요? 지금도 이 제품 팔면 단 몇 만원이라도 나옵니다. 그럼 누구나 보더라도 이것 횡령밖에 되지 않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공공기관이고 또 시의회라는 기관상 횡령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관리의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인정이 됩니다. 
강익수 위원  그렇죠? 저도 횡령이라고 생각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노트북 23대가 한 방에 재고가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라는 거죠, 국장님. 같이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강익수 위원  정말 이게 파손돼 가지고, 아니면 잘 안 돼 가지고 폐기 처분이 된 건지, 안 쓰게 된 건지 아니면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횡령한 건지는 아무도 모르는 사황이 되는 겁니다. 
  다음 것 한번 볼게요.
  우리 9대 의회 들어서 2022년 8월 달에 데스트톱 컴퓨터를 60대 샀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의회 직원이 몇 명이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전체 한 53명 정도 됩니다. 
강익수 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강익수 위원  이러면 안양시의회 직원들 모두가 다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60대 다 샀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강익수 위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최근 한 2년 사이에 몇 개 샀는가 봤습니다. 보이죠? 60대를 포함해서 한 칠십몇 대 됩니다. 이것 다 어디 있습니까? 60대를 왜 다 산 거죠? 사용 연한에 대해서 로테이션으로 사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이것 왜 산 거죠? 이해되세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위원님, 하나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일단 내구연이 지난 것은 소멸시키는 게 맞고요. 그런데 재물조사라는게 저희들이 임의로 폐기 처분하는 게 아니고, 저도 들은 얘기인데 시 회계과 거기서 태그라벨을, 
강익수 위원  국장님 그런 엉뚱한 얘기할 것 같으면 제가 여기 답변 안 드립니다. 20년 전에, 2007년도에 폐기 처분된 게 지금 재고목록에 남아 있습니다, 아직 불용처리 안 되고. 태그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있는 이 재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는 이 재고들도 어디 갔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국장님. 의회운영위원장 실에 160만원짜리 MP3가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게. 국장님, 이해되세요, 이것?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강익수 위원  정말 하나하나 놓고 제가 다 따지고 싶은데 시간도 그렇고 우리 의회사무국에 한 번쯤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를 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게 너무 많은데 ’20년 동안 불용처리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큰 부담 느끼셔야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강익수 위원  그러면 이제는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모니터도 마찬가지예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강익수 위원  이런 상황이라면, 지난번에 우리 예비심사 때 태블릿 PC, 아무도 모릅니다, 몇 대를 샀는지 몇 대가 보유되고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 태블릿 PC를 왜 삽니까, 그것을? 아닌가요? 현재 재고 확인도 안 되는 상황이고 국장님도 그때 4대인지 6대인지도 모르고 그전에 의장님 가지고 계신 것도 모르고, 이 상황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 이해되세요. 이것? 정말 안타깝고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고 한 번쯤은 정리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 내용을 들춰 보다 보면요.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MP3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 이것은 어디 갔지’ 한번 진짜 찾아보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없는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안 보이는 것들, 예를 들어서 드론, 처음에 저한테 한 3, 4일 전에 주었을 때는 2018년에 샀던 드론이 ‘사용가능’으로 왔습니다, 의회사무국 홍보팀. 그런데 어제 또 연락이 왔습니다. ‘폐기(불용처리예정)’ 이해됩니까, 이것? 그러면 원래 재고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실물 재고처리가 잘못되었던 거잖아요. 아닌가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작성이 잘못된 겁니다. 
강익수 위원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뒤에 있는 팀장님들 제대로 느끼셔야 돼요. 이것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이것 공중파에 제보 한번 해볼까요? 산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주먹구구식 재고처리가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강익수 위원  제가 여기까지 할 텐데요. 추후에 예산심사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올해는 지났다 친다면 내년에 실물 재고조사부터는 정말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게끔 좀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이번에 말씀하셨듯이 이것 저도 사실 이렇게 많은 것 지금 처음 알았거든요, 의회에서는. 그래서 내년부터는 재물조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물건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에서 신규 물품 취득하는 데서 기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게 되지 않으면 살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재고 관련해서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예산심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업무지원을 위한 대화형 AI 프로그램 사용료입니다. 예비심사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했었는데 별다른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의원 20명 그리고 정책지원관 8명, 28명에 대해서 얼마가 올라왔죠? 1천 880만원. 1천 885만원이 예산팀에 올라갔다가 20명이 깎이고 8명만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그게 540만원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강익수 위원  확인해 보신지는 모르겠지만 최초 올라왔었던 그 28대를 생각했을 때에 의원 20명, 정책지원관 8명, 28명. 몇 명이랑 소통해 봤습니까,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사실 소통은 부족했고요. 
강익수 위원  소통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깐요. 소통 몇 명이나 하셨어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익수 위원  아니, 팀에서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강익수 위원  팀장님, 몇 번 하셨어요? 몇 명이랑, 28명 중에. 
○의회사무국의정팀장 권은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몇 분에게 설명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럼 몇 명 하셨냐고요.
0곽 저희 원칙적으로 답변은 국장님을 통해서 들어주시면, 
강익수 위원  아, 죄송합니다.
0곽 좋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죄송합니다. 
  그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를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사주는 구조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구조예요. 이게 챗GPT고 뭐고를 떠나 가지고 필요한 사람이 없는데 사주는 구조가 돼 버린 거예요. 국장님, 이해되세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이해됩니다. 
강익수 위원  이것은 예산 금액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정책지원 팀장님, 죄송합니다. 정책지원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예비심사할 때 알게 됐습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이해되세요. 이것?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이해됩니다. 
강익수 위원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이게 이것하고 연결시켜서 얘기해 보면, 지금 태블릿 PC 16대 또 올라와 가지고 이번에 예비심사 때 어느 정도 일부 삭감된 것 있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강익수 위원  태블릿 PC 관련해서 의원들이 필요하다고 한 사람이 과연 20명 중에 몇 명입니까? 필요하니까 좀 사주면 좋겠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스무 분 다 말씀드려서 그렇게 됐고요. 
강익수 위원  아니, 몇 명이랑 말씀하셨냐고요. 아니면 반대로 얘기할까요? 지난달 11월 말에 6대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4명이서 6대를 사는 부분에 대해서, 6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강익수 위원  다 오케이 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의장단 회의했었거든요, 그것을.
강익수 위원  그렇게 묻어가나요. 그렇게 갔는데 4대라고 하신 거예요? 다 알면서? 그런데 왜 배포 안 하셨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아니, 그때는 6대, 
강익수 위원  그렇게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왜 배포 안 하셨죠? 
  제가 연결하고 싶은 게 그렇습니다.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도 자꾸 사주는 거죠. 이것은 예산 낭비예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강익수 위원  그 말씀 드리는 거고, 다시 챗GPT로 돌아갈게요. 
  여기에 왜 ‘Chat GPT’라고 상품명을 넣어버렸어요? 챗GPT가 그나마 새로 생긴 AI 중에 제일 좋은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해봤는데요. 이게 지금 챗GPT가 요금제가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가장, 예전에는 ‘팀’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비즈니스’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다른 것은, 예를 들어 ‘프로’ 같은 경우는 너무, 
강익수 위원  아니 아니, 요금제는 조금 있다 얘기해 드릴 건데요. 굳이 ‘재미나이’, ‘에이닷’, ‘퍼플릭시티’, 여러 가지 새로 생긴 AI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딱 찍어서 얘기합니다. 챗GPT 사용료, 이 상품을 찍은 이유가 뭐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쓰시는 분이 보편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강익수 위원  써보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저도 무료로 해봤고요.
강익수 위원  예를 들어서 ‘재미나이’가 좋은지 챗GPT가 좋은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재미나이는 못 써봤습니다. 
강익수 위원  정책지원관들한테도 한번 물어보셨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쓰는지? 똑같은 말이죠?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이렇게 챗GPT 쓰라고 갖다주는 거예요, 국장님. 제가 이 상황이 자꾸 다그치는 분위기가 되는데 이 예산까지 통과되는 것도 이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요금제 다시 물어볼까요, 그러면. ‘팀’요금제를 왜 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 요금제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지금 ‘프리’는 말 그대로 무료고요. 그런데 이것은 사용하는 과정에서 제한적이랍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공기관이나 만약에 전 직원이 쓰게 되면 적합치 않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했는데 이것은 개인이 쓰는 게 아니라 협업 중심에 있는 조직이 쓸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그런 요금제라는 얘기를 들어서 하게 되면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거거든요. 
강익수 위원  챗GPT 홈페이지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확인해 보면 챗GPT의 ‘팀’요금제 정말 적합한 그 업체는요. 챗GPT를 동시 사용하는 사람이 많고 협업 조직에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우리가 협업하려고 챗GPT를 쓰나요?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1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협업하기 위해서 이 챗GPT를 사용하나요? 국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왜 ‘팀’요금제를 사용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일단 여덟 분의 정책지원관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협업 그것을 좀, 
강익수 위원  정책지원관들이 개개인별로 다 협업하나요? 이분들 하는 역할 자체가? 
국장님, 정책지원관들이 하는 일이 뭐죠? 협업 아니에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프리’같은 경우는 제한적이라, 데이터 사용량이. 
강익수 위원  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제한적이라고, 이것은 거의 무제한이라고 그런 이점이 있어 가지고요. 
강익수 위원  국장님, 개별로 22달러만 내더라도 무제한인데요. 저는 ‘팀’이라고 딱 찍어서 요금제 산출한 것도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이것을, 그것도 인당 33달러, 비싼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팀’요금제라는 게 협업에 좋대요. 동시 사용량도 많아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8명이서 협업도 안 합니다. 업무 자체가 그렇잖아요. 협업하는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 요금제 산출도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궁금한 게 그렇습니다. 33달러면 우리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4만 8천 400원입니다.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강익수 위원  우리가 5만 6천원에 계약하는 이유가 뭐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5만 6천원에 대한 것은, 만약에 하게 되면 구독권하고 수수료가, 
강익수 위원  {}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부가세가 포함되거든요
강익수 위원  30달러에 부가세 포함된 게 33달러잖아요, 국장님. 33달러가 해보면 4만 8천 400원이 나온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대행업체 수수료까지 다,
강익수 위원  대행업체 수수료가 따지면 거의 8천원이에요. 어떤 면허가 있어야지 이 대행업체를 하는 거죠, 국장님? 이 8천원, 정확하게 따지면 7천 600원이겠죠? 7천 600원을 수수료로 주기 위한 명분이 뭔지 제가 궁금한 겁니다. 아니, 33달러만 결제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해외 결제가 직접 안 되기 때문에 대행사를 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8천원이나 주고, 우리는 4만 8천원을 주고 계약을 하는데 8천원을 더 주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왜? 국장님, 혹시 대행하는 면허가 어떤 면허가 있어야 되죠? 아니면 어떤 취급 업종이 있어야 되는 가요? 왜냐하면 대행사를 알아봤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왔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팀장님들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이 금액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위원장 곽동윤  20분이 넘어갔는데요, 질의하신 지. 혹시 끊어가실 수 있나요. 아니면, 
강익수 위원  이것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위원님, 이것은 사실 제가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좀 딸리거든요. 제가 다시, 
강익수 위원  예산 산출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예산을 잡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강익수 위원  과대 산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예산심의를 하고 정말 아껴쓰라고 해야 되는 의회사무국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업체밖에 없습니까? 7천 600원을 줘야 되는 그 대행업체밖에 없나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저희들이 특정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는데요. 한번 이것, 
강익수 위원  국장님,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 견적 비교된 것 있으면, 1개 받았나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1개, 현재,
강익수 위원  참 그것도 이해 안 되네요. 그 견적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서는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그렇고 국장님도 한 번쯤은 경각심을 느끼셔야 될 겁니다. 물품관리도 안되고 예산 올렸는데도 그 산출내역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이것 정말 잘못된 절차입니다, 국장님.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허원구 위원님 손 드셔 가지고요. 허원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국장님, 강익수 위원님의 말씀을 참 많이 들었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허원구 위원  저희가 의회운영 회의를 할 때 우리 김도현 위원님인가 누군가가 질문을 했었답니다, 왜 챗GPT를 사용하고 구매를 하냐에 대해서. 그런데 분명히 그 당시에 어떤 말씀하셨냐면 경기도에서 장려를 하기 때문에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런데 왜 우리 강익수 위원님이 질의할 때 그 말씀을 안 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저는,
허원구 위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우리도 있잖아요, 왜 챗GPT를, ‘재미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왜 이것을 씁니까라고 제가 알기로는 김도현 위원님이 물어봤을 거예요. 물어봤을 때 우리 팀장님이 경기도에서 장려를 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됐습니다라고 했으면, 우리 강익수 위원은 그 당시에 의회운영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궁금한 내용이 있고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문을 제시하면 그때 했던 얘기를 정확히 말씀드려야지 이런 분쟁이나 소란이 없었을 건데 왜 그런 것을 왜 그 당시에 있었던 얘기도 하지 않으십니까?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우리 존경하는 허원구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챗GPT가 그때 당시에 왜 ‘팀’으로 그룹으로 해야 되는가는 여기 앞에 있는 김도현 위원이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어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개개인보다 팀으로 해야지, 그룹웨어로 들어가서 그 데이터베이스가 저장이 돼서 결국은 그게 백데이터가 된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위원들이 펼 때 거기서 자료를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맞죠? 그리고 경기도에서 이게 권장하는 AI 프로그램이다. 아니, 그러면 우리도 지금 기억을 하는데 뒤에 계신 팀장님들 저는 답답하네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얘기가 오고 가고 했던 것을 갖다가 국장님한테 드려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저기 앞에 계신 김도현 위원이 아주 잘 설명했어요. 그때 그래서 우리도 그룹웨어를 왜 써야 되는구나, 그렇게 안 거예요. 
  좀 국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어쨌거나 예산심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네. 김도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국장님, 저는 사실 GPT 관련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싶고요. 다른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려고 발언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조금 지금 답변 과정을 보면서 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너무 소홀했구나라는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안일하게, 이렇게까지 긴장감 없이 종합심사에 임하는 국장님을 비롯한 뒤에 앉아 계신 모든 팀장님들을 보면서 의회사무국이 참 참담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예비심사 때 나왔었던 질의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저를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종합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이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반복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국장님께도 아쉬운 마음이 들지만 뒤에 앉아 계신 우리 팀장님들 긴장을 좀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심사 별개로 연말연초에 의회 사무국 각종 업무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는 과정을 기필코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국장님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하나 있어서 발언 요청을 했는데요. 
  사실 최근에 송구하게도 의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에 의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직원분들이 포함돼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이 큽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이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실수한 것은 야단 맞아야 되겠지만 아직 조사 중이고 또 결과가 도출되기 전까지 해당하는 직원들 여전히 안양시의 소중한 공직자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공감하고 계시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김도현 위원  인사를 비롯해서 각종 근무에 있어서 특히 인사 관련해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우리 사무국장님부터 든든하게 지켜 주시고 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는지 국장님께서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압니다.
김도현 위원  후배들에게 든든한 선배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국장님, 이것은 질의를 제가 드리진 않은 거예요. 
  이번에 의회에서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의회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가, 사무국에서 해야 되는가가 사실상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물론 일을 하다 보면 노동지구죠? 노조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김정중 위원  우리 공무원 노조님들하고 상충되는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노조가 의회 앞에서까지 와서 집회를 하고 그게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 됩니까? 그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노조가 자기들의 의사표명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의회 안 까지냐 바깥까지냐, 이런 것들을 상당히 정말 저는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무국에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노조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얘기가 와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노조하고도, 특히 거기 {}직원하고도 소통을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노조에서 하는 것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사실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 여깁니다라고 단정 짓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이럴 때마다 {}지구장하고도 제가 소통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김정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들어올 수 있다, 피켓시위할 수 있다 그러면 수용을 하고 그리고 안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무국에서 저지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게 그래도 의회가 대의기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손을 내려놓는 데도 안에 와서 할 수 있다라면 당연히 의사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꼭 안에까지 와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저는 그런 것 전혀 없겠지만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혹시라도 의정 활동하는데 위축될 수 있는 위원님들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과연 그게 바람직한 건가, 노조한테 의사 표명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은 사무국하고 노조하고 그래도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한번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자료요청 드린 것은 아닌데 우리 예비심사 때 한번 언급됐던 부분 있습니다. 10대 전반기 의회 홍보영상 제작 관련해서 유에스비 50개 사용 목적에 대해서 그때 예비심사 때에는 그렇게 명확한 답이 없었어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셨나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유에스비 50개 말씀하셨잖아요. 원칙적으로 2천 200이라는 예산은 동영상 제작하는 비용을 말씀, 거기서 소요되는 예산이고요. 유에스비 50개 값은 당연히 아니고요. 다만 유에스비, 그리고 한‧영‧중‧일 4편 할 수 있는데 어떤 행사라든가 어디가서 자료가 필요하면 유에스비에 담아서 드린다는 내용이고요. 기본적으로 이것 유에스비 비용은 아니고, 
강익수 위원  지금 이것 과업지시서가 있나요? 여기에 수량이 유에스비 50개라고 되어 있는 게 과업지시서상에 나와 있는 내용인지,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과업지시서상에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그 50개를 왜 넣었느냐고요, 저희가.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견적서에는 이게 얼마로 잡혀 있어요? 견적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이게 자꾸 길어지네요. 국장님, 다시 한번 나중에 말씀해 주시되 이 유에스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어필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10분짜리인데 이게 2천 200만원짜리로 제작하는 게 맞는지, 저도 홍보영상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이게 싸다 비싸다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견적서나 이런 부분에서도 보여주면 참 좋을 텐데라는 생각 때문에 질문드려 봤고, 유에스비 50개에 담아가서 이 50개가 차지 하는 비용이 2천 200중에 200이다 그러면 200은 안 하는 게 맞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200만원은 아니고요, 15만원.
강익수 위원  15만원, 3천원 씩이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이것을, 
강익수 위원  유에스비 3천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만하시고 정회하면 나중에 주시면 되고 정확한 금액 산출 한번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무국에서도 고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저는 따로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이 참 많은 부분 중에서 너무 지적을 잘해주셨고 또 우리 사무국장님이나 지금 현직 팀장님이나 전직 팀장님이나 물품관리나 이런 구매에 관해서 이것 앞으로 신뢰할 수 있겠어요?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너무 일이 바빠서 정리를 못 하는 차원인가요? 지금 현재의 국장님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언제부터였는지 모르지만 물품관리 만큼은 불용할 것 불용하고 현재 재고하고 맞아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진짜 안양시의회에 근무하는 여러분들 너무 창피합니다, 진짜. 나 너무 지금 자리에 앉아 있기도 부끄러울 정도네요. 아무튼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되니까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김보영 위원  예산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산을 세워 놓고도 대답을 잘 못하는 국장님이나 답변을 잘 못 써주는 팀장님이나 반성하세요! 뭐 이렇게 예산이 딴 데보다 많습니까? 그것도 답변을 못 합니까, 국장님도? 아무튼 물품관리 정확히 해주시고요. 이번 의회 예산은 대답을 못 한 만큼 필요 없는 예산으로 간주하고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저도 위원님들 질의‧답변 듣고 있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이것까지 질문해야 되나 사실 고민했는데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많지 않은 예산이죠? 도서구입.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최병일 위원  도서구입 200인데 돈이 많이 남아요? 의원님들 도서구입 안 하나요? 돈이 좀 많이 남나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최병일 위원  남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의원님들한테 요구조사도 안 하고 8만 8천원짜리 책을 20개를 특정출판사 특정저자것을 1년에 한번씩 그렇게 합니까? 6만 6천원짜리도 18개, 8만 8천원짜리도 20명 의원들한테 물어보도지도 않고 책상에 갖다 놓고. 이게 예산이 남아돌아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같은 출판사, 같은 저자예요. 그리고 이 저자는 안양시의회 강의도 자주 와요. 우리 안양시의회랑 무슨 특수관계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그것은 아닙니다. 
최병일 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최병일 위원  그런데 매년 이 고가의 책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의원님들이 요구했습니까, 혹시?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아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실까 해서 저희들이 구매해서 의원님들,
최병일 위원  그런데 개정판을 왜 1년도 안 됐는데 몇 개월 만에 또 사요? 보통 여기 산출내역 보니까 책 1권에 1만 9천 얼마, 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8만 8천원 20개면 얼마입니까. 예? 거의 200 가까운 돈 1년 예산이 200인데 그것 다 쓰는 거잖아요? 추후에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요구하는 부분 의회에서 좀 해주시고요. 일괄 구매하더라도 의원들의 요구를 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때 다는 못 봤지만 일부 봤고 우리 의원님들 질의하는 내용 봤습니다. 9대 초반에 들어왔을 때 의원들한테 욕구조사 한 게 있어요. 의원님들한테 노트북을 선택할 거냐, 태블릿PC를 선택할 거냐 20명한테 다 물었습니다. 의정팀에. 그래서 2명인가가 태블릿을 원하고 또 한두 명이 노트북도 ‘나는 본인 것을 쓰겠다’ 이렇게 말하고 나머지는 ‘노트북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수요파악해서 공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저 같은 경우는 PC도 필요하고 태블릿도 필요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의장이라서 의장용으로 기안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용하고 의원활동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청해서 사용을 했고 최근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됐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마치 이 부분이 증발된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에 제가 되게 많이 유감을 표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무국도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만약에 이 부분이, 우리가 8대 의원들이 노트북을 사용하면 다 놓고 가죠?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끝나면 다 놓고 가시죠.
최병일 위원  네, 놓고가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어느 정도 기한이 되면 사무국에서 ‘언제까지 납부해 주세요’, 반납받잖아요. 저희 이것 노트북 다 9대 들어와서 바꾸면서 먼저 PC도 반납해 달라 해서 반납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PC든 태블릿이든 여러 분들이 사용했던 부분들은 사무국에서 물품대장 분명히 해야 돼요.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안 오면 안 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해서 물품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그렇게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무엇보다 의원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쓰라고 책정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남아서 어떤 업체 것을 일괄 구매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리고 작은 거라도 우리 의회나 직원들 다 공통으로 모이는 대화의 방이 있습니다.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그 방에 작은 거라도 올려주세요. 소통을 자주 해서 나쁠 것 없습니다. 안 해서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만 저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I 예산 관련해서 오늘 많은 지적들이 나왔는데 답변서에도 보면 지난 6월 정례회 때 제안사항이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셨는데 당시에 제가 직전 사무국장님께 제안을 했었고 가장 큰 이유는 제가 활용하면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받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시는 다른 스무명의 안양시 의원분들이 더 큰 활용을 통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였고 또 정책지원관 제도가 있는 만큼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활용하는 방법이든 우리 개별 의원이 지원을 받는 방법이든 그런 방법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서 예산편성을 어쨌든 시도해 주신 것까지는 저는 감사한 마음이었는데 오늘 여러 일련의 과정과 질의응답들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해서 마음 같아서는 제가 대신 답변을 하고 싶은 순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지만 그것을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적절한 것 같지가 않고요. 오늘 제가 의회 와서 본 이래로 의회사무국 예산심사를 지금 두 시간 반 넘게 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로 총체적 난국이라는 이 단어밖에 사실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이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고 오늘 나온 여러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바로 즉각적으로 정확한 답변을 해당 의원님들께 또 필요하다면 우리 전체 안양시 의원분들께 해주시기를 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재섭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미경 안양1동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저는 동장님 했던 일을 발표해 주고 이러기를 원했었는데 바로 이렇게 들어가네요.
  안양1동 신문 발행 처음에는 굉장히 주민자치회에서 의욕을 가지고 해서 그때는 1만 8천 부, 2만 5천 부 하다가 많이 부수가 줄었네요, 동장님.
○안양1동장 신미경  네,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동정홍보나 이런 것도 좋은데 주민호응도에서 보니까 온라인신문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요?
○안양1동장 신미경  일부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신문을 발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주민들이 많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26년도에는 7천 부 발행예정인데,
○안양1동장 신미경  예, 7천 부.
김보영 위원  7천 부. 반으로 이제 많이 줄었네요.
○안양1동장 신미경  예.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바꾸자는 의견도 있고 해서 예산 자체를 저희가 2024년 이전 대비 반으로, 그러니까 4회 발행하던 것을 2회로 해서 반 정도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요, 네. 처음에 1동 자치회에서 이렇게 신문 발행한다 그래서 어려우면서도 굉장히 좋은 일 하시는구나 생각했었습니다. 하여튼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1동장 신미경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탄소중립 이것 1동 주민자치회장 봉필규 회장님께서 주관해서 하시는가 본데 탄소중립 이것이 각 부처, 각 과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것 아시죠? 
○안양1동장 신미경  네, 알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또 그린마루라는 데도 우리 시에 탄생을 했고. 그래서 이게 너무, 여기는 보니까 ‘식물을 통해 탄소중립 개념’, 이 교육목표는 다 좋습니다만 이게 제대로 목표에 이 맞춰서 진행이 될까 의문스럽고요. 지금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데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데 차라리 가서 거기서 배우고 하는 게 낫지 여기 다시 또 전문강사를 데리고 25명을 어떻게 모여서 어디서 이런 활동을 할 것인가 심히 좀 걱정이 돼요. 그리고 지금 시에서 어떠한 탄소중립 과제를 가지고 하는 것인가 그 분야를 잘 파악해서 지금 저희 시에서도 그렇고 일회용 없애는 것 운동하는 아시죠? 시작을 했고. 
○안양1동장 신미경  네, 네.
김보영 위원  그런 데 같이 호응해서 여기서도 일회용 제로화 운동이라든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내가 만든 미세먼지 흡착식물 화분 키우기’. 아무튼 여러 탄소중립을 맞이하는 우리 자세로서 이렇게 나온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 한번 내년에 지켜보시고요. 이런 게 전문가적으로 하는 데랑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안양1동장 신미경  네, 잘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가셔서 활기차게 동 활동 하시는 모습 기대합니다. 
○안양1동장 신미경  네, 감사합니다. 
김보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양1동장 신미경  네.
김보영 위원  박달동인가요?
○박달동장 김동일  네, 박달동입니다. 
김보영 위원  박달동 자료가 저한테 없네?
  (전문위원, 김보영 위원에게 자료 전달)
  네, 네.
  감성응원 문구 설치.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시게 된 거예요?
○박달동장 김동일  주민참여예산으로 여러 제안을 받다가 어쨌든 동에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것 하면 좋겠다. 저희들이 구도심이고 골목길이 많고 그래서 공원에 이런 문구, 지금 예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예시는 왼쪽 것은 대학로에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오른쪽은 충훈동 안양천변에 이런 문구를 봤는데 좋아보여서,
김보영 위원  좋아보였죠?
○박달동장 김동일  저희들도, 네.
김보영 위원  아니 저도 감성응원 문구, 이 감성이라는 말만 들어도 굉장히 따뜻한 느낌을 갖거든요? 어디를 가니까 크게 쓰여 있더라고요. ‘오늘 하루는 당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문장을 계속 보면서 뭔가 좀 활기를 느껴지게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역정서에 맞게끔 잘하셨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체력단련실 중고 운동기구 이전설치도 일단 예산이 많이 드니까 신규 기구를 구입하기가 어려워서 인근에 있는 복지회관에서 사장되어 있는 기구를 갖다 얼마큼 수리를 해서 사용한다는 말씀이죠?
○박달동장 김동일  네, 그렇습니다. 신규예산으로 편성하려면, 먼저 신규예산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4천 800 이상 규모는 작지만 그렇게 많이 들어가서 인근 저희 만안사회복지관에 기존에 좋은 제품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 이용시설을 중지하다 보니까 그게 또 7∼8년 정도 소요되었고 그다음에 그 공간에 다시 재사용을 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불용처분하는 것을 알게 돼서 그렇게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김보영 위원  우리 김동일 동장님이 매사에 박달동을 내 것처럼 아끼고 생각하니까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냥 지나치고 ‘새것 사서 이렇게 해야지’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고운동기구를 이전해서 수리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을 접하고 굉장히 박달1동을 위해서 또 시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래서 사실 응원하고 칭찬드리려고 한 거고요. 혹시 운동기구 수리해서 쓰시다가 그다음에는 좋은 것으로 주민들한테 대접해 주세요.
○박달동장 김동일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동행정에 애쓰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두 동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신미경 동장님, 제가 다른 것, 제가 요청드린 것은 아닌데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탄소중립시대를 준비하는 우리마을 환경수업 2회 진행하는 부분 한 번은 이론수업이고 한 번은 뭐 만드는 수업이네요. 그렇죠?
○안양1동장 신미경  처음에 1회 때 이론수업 포함해서 거기 화분 키우기나 아니면 행정복지센터 옥상에서 식물키우기 이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내년 연초에 주민자치회 저희 교육환경 분과가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은 이론으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한번 다시 만나서 뭐 하나 만들어 보고 그런 프로그램이네요. 그렇죠?
○안양1동장 신미경  처음에 이론도 하고 그 밑에 나와 있는 1안과 2안을 저희가 1회 때,
강익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양1동장 신미경  예,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렇죠? 두 번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다. 25명 정도 이렇게 대상으로 되어 있네요?
○안양1동장 신미경  네, 네.
강익수 위원  이게 대상이 바뀌나요?
○안양1동장 신미경  대상 안 바뀝니다. 
강익수 위원  그렇죠? 
○안양1동장 신미경  네.
강익수 위원  그런데 홍보비 100만원은 뭐죠? 
○안양1동장 신미경  홍보비요?
강익수 위원  홍보비 100만원 잡혀있잖아요, 지금 이 사업에. 한 반이나 아니면 모둠, 이렇게 운영위원회 정도 될 것 같은데 홍보비 107만원 잡혀있는 것은 뭐죠?
○안양1동장 신미경  이게 현수막하고 저희가,
강익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군데만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한다고요? 현수막 그것 한다고 107만원을? 모집을 할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한 군데를 지정해 가지고 할 건데.
○안양1동장 신미경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보조금 예산을 확정받기 위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제출한 그런 사업계획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내가지고 이 예산액이 나온 것이고요.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드리는데 내년 연초에 저희 주민자치회에서 아마 새롭게 사업계획을 결정할 것이라고 봅니다. 내부적으로 ‘홍보비가 얼마다’ 이것까지는 제가 지금,
강익수 위원  이게 홍보비 100만원 잡혀있다는 것은 우리 안양1동 전체에서 예를 들어서 홍보를 현수막이 되었든 홍보물이 되었든 배포를 하고 모집을 하는 단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1개 학교에 1개 반 이런 식으로 지정하면 홍보액 100만원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개 학교에 이렇게 하지 말고 홍보비가 잡혀있는 이상 전체 우리 안양1동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탄소중립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마을 이게 잘 운영되면 좋겠습니다. 
○안양1동장 신미경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 박달동장님 질의드릴 기회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 가지고 감히 제가 표현을 쓰면 우리가 고생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동장님과 또 우리 조윤주 행정팀장님 비롯해서 동에서 수고 많으셨고요. 예산 나중에 통과되면 잘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달동장 김동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네, 그러면 신미경 안양1동장님 그리고 김동일 박달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숙 관양동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동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질의드렸던 게 관양동 행정복지센터 쉼터 재단장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렸거든요.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제안대회의,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거죠?
○관양동장 정현숙  네, 그렇습니다. 
장경술 위원  예, 동장님. 보면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동안구에서 가장 많은 동이 어디일까요?
○관양동장 정현숙  관양동입니다.
장경술 위원  맞아요. 제가 쭉 이렇게 살펴봤더니 저희 동안구에 남녀 어르신 65세 이상의 인구수가 7천 854명으로 1등입니다. 그만큼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그리고 또 요구사항이 다른 동에 비해서 더 많을 것이라는 예측이 되잖아요? 그러면 재단장하게 되면 언제부터 쉼터를 사용 가능하게 될까요?
○관양동장 정현숙  저희가 추진계획으로 3월에 업체 선정해서 하게 되면 전기공사가 들어가거든요. 그것 하면 한 30일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관양행정복지센터 앞쪽인데 기존에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사진에 물론 보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신을 하는지.
○관양동장 정현숙  기존은 그냥 나무의자였고요. 그 나무의자를 온열의자로 하고 지금 현장사진 보시다시피 페인트가 많이 벗겨져서 좀 미관이 예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 쉼터 정리하는 차원에서 산뜻하게 도색하고 온열의자 3대 설치하는 것입니다. 
장경술 위원  저희가 버스승강장도 보면 의자를 온열의자 설치에 대한 희망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겨울에 너무 춥다’라고 그렇게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을 봤는데 어쨌든 우리 관양동 어르신들게 희소식이고 쉼터에 그리고 쉼터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겨울이잖아요? 온열의자 설치된다는 게 잘된 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사업에 차질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고 또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이 뭐가 있는지 좀 더 세심하게 파악하셔서 이 사업에 담아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양동장 정현숙  네, 잘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숙 관양동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현숙 관양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지금 인덕원동, 부림동, 평촌동, 평안동이 남았는데요. 이게 공통질의로 묶여 있어 가지고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한 번에 그냥 통합적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그냥 한 부서씩 하는 게 더 좋으실까요?
채진기 위원  통합적으로 하시죠.
○위원장 곽동윤  네. 그러면 4개 동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동을 얘기해 주시고 보충질의를 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자리 이동하시고 보충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지금 여기 오신 네 동장님들 문제를 삼고자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좀 더 동의 적극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김도현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생각으로 질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4개 동 딱 공통적으로 나와 있던 이야기는 발전소, 그러니까 GS파워에서 받은 장학금이나 주민화합 행사 등에 찬조 또는 지원을 받고 있다라는 것은 네 분 다 동의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 4개 동이 직간접적으로 GS파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마이크 꺼주세요.
  네, 조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후대기과 예산심사 중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가 있고 그 특별회계를 통해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원사업이 있었고 이번에 안양천지방정원 조성 등 해서 약 20억 가까운 세출예산이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로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예산들이 대부분이 저희 복지관의 시설개선사업들로 예산이 수립됐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편성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지관에서 하는 이러한 시설예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의 취지를 비추어 봤을 때는 각 동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동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해당 답변서에 가장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부림동 질의드리겠습니다. 
  부림동한테 1번으로 질의드리는 이유는 답변내용에서 공문번호를 다 적어 주셔 가지고 공문이 왔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마이크를 켜주세요.
  부림동장님 혹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부림동장 설정현  사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 가지고 기후대기과에 확인해 보고 그리고 또 가서 공문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이 공문이라는 것은 이것도 기후대기과에서 보냈지만 결국에는 안양시장 명의로 나가는 공문이잖아요? 부서에서는 이 내용을 확인을 했었을까요? 동에서?
○부림동장 설정현  어떤 내용을?
채진기 위원  이 공문이 왔다, 이 공문이 우리 동에 해당이 된다. 
○부림동장 설정현  그러니까 그 해당이 된다는 사항을 인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림동장 설정현  죄송합니다. 
채진기 위원  네. 마이크 꺼주시고요.
  다음은 평안동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질의의 메인은 평안동이죠? 김도현 위원님께서 발전소가 있는 곳은 평안동인데 평안동은 왜 질의 안 하냐 그래 가지고 아마 평안동이 그래서 추가적으로 온 것 같고 답변서도 평안동이 비교적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는데. 우리 동에 발전소가 있으면서 좀 불편한 점과 그리고 좀 그래도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평안동장 문현숙  먼저 사실 불편한 점은 아무래도 수치화돼서 안전하다고 나온다 할지라도 지역주민들은 안전에 있어서 그런 피해를 본다는 그런 생각들이 자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소통을 한다 해도 그런 것을 완벽하게 해소하기는 조금 힘든 점, 그 점이 좀 불편한 점일 것이고요. 좋은 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근에 그것을 GS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주변 주민들과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고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도 한 분이 들어와 계시고 해서 저희 동과 연계해서 하는 복지사업들도 있겠지만 아파트와 직접 소통하면서 그쪽에 지원해 주는 그런 소소한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직접 동하고 하는 경우도 그 외의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다? 
○평안동장 문현숙  네.
채진기 위원  네. 아무튼 불편한 점과 나름 그래도 비교적으로 장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년부터는 사업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발전소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피해를 보고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는 우리 동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동에 살면서의 나름대로 비교우위를 느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동에서 이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각종 현장민원에 시달리고 그리고 동의 기본적으로 하는 민원업무들이 있는데 이 사업 사실 제가 여기서 ‘내년부터 신청하세요’라고 해서 신청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평안동장 문현숙  그런데 사실은 저희 부림동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이것을 공문은 2월, 8월 이렇게 두 차례 온 것은 알고 있었는데 사실 동에서까지 직접 검토하고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임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문을 확인하고 아쉬웠던 점이 사업을 발굴 못 했을지라도 주민들한테 같이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반성을 했던 차원이고요,
채진기 위원  3년 6개월 동안 답변석에서 소름이 돋았던 적은은 처음이에요. 아주 훌륭하신 답변인 것 같은 게 주민분들께서 이런 혜택을 당연히 아셨어야 되는 건데 동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말씀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동장님 말씀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죠.
○평안동장 문현숙  감사합니다. 그래서 공문 꼼꼼히 봤는데 제가 질의를 받고 사실 검토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홍보하고 할 수 있는 사업과 할 수 없는 사업들이 분리해서 내용이 담아져 있더라고요, 공문에. 그런데 전혀 동에서 발굴할 수 없는 사업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충분히 내년부터는 적극 검토를 하면 또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더 관내에 있기 때문에 뭔가 사업을 정확히 발굴해서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접근성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긍을 시키기가. 그래서 내년에는 적극 이 사업에도, 지역복지 사업에만 치중했던 것은 사실인데 이런 자금이 있는 것을 인지하였으니 내년에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여기 보면 출석해 주신 네 동의 동장님뿐만 아니라 안양시 31개 동 모두가 신청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실 동장님께서 평안동장님의 말씀 참고해 주시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 어려운 주민참여예산보다도 신청이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복지관 수선 예산이 아닌 정말 동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우리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복리증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대기과에서는 제가 이 질의를 각 동에다가 드렸던 이유는 기후대기과가 사실은 좀 반성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기후대기과가 ‘저희는 공문을 모든 부서에 다 뿌렸습니다’라는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공문을 시달하는 것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기후대기과에서 노력했다면 앞에 계신 직간접적으로 있는 동에다가도 말씀을 해주실 수 있었던 건데 그동안 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발전소주변지역특별 회계가 법적 목적에 맞게 잘 쓰이기를 바라면서 우리 네 동장님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더 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편의상 네 분 동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오늘 답변하러 오신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려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답변하신 우리 만안구와 동안구의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어서 본격적으로 구청 심사할 때는 만안구, 동안구 각각 같이 부서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양쪽 과장님들은 나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전에 구청장님 또 질의 있어서 만안구청장님과 동안구청장님, 혹시 바로 보충질의로 넘어가도 될까요 아니면 답변을 좀 듣고 넘어가셔야 될까요?
강익수 위원  그냥 넘어가시죠, 뭐.
○위원장 곽동윤  바로 그러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한호 만안구청장님과 황인섭 동안구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익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청장님 제가 자료를 보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올해 이 예산들 동 예산들을 보다 보면요 자체예산으로 자동혈압측정기를 사는 데도 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사는 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만안구의 4개 동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사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 청장님도 알고 계시죠, 유한호 청장님?
○만안구청장 유한호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것 왜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으로 안 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을 하죠? 안양3동 그다음에 5동, 7동, 충훈동 여기의 예산안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자동혈압측정기를 구매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그 내용은 없네요? 산출내역서 한번 보시면. 동안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혈압측정기가 많이 구매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만안구만 네 동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이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지금 산출내역서 236쪽이 안양3동이에요.
○만안구청장 유한호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했고 채택이 됐는데 예산에서는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구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취득할 거고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이게 기존에 없는 동이 8개 동이었는데 4개 동만 신청을 했고 참여예산에서 심의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없는 동도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거기서 건의사항으로 해가지고 추가 의결이 됐어요. 그래서 31개 동이 다 필요하다 해서 만안구에는 나머지 안양1동, 석수1‧2동, 박달동 추가해서 8개 동이 구입을 하게 되면 나머지 6개 동은 기존에 있었고요. 다 구비가 돼서 혹시나 주민자치센터를 왔었던 분 중에 그런 돌발상황이 생기면 바로 응급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측정기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응급처치는 혈압측정기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안구청장 유한호  아, 혈압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예산계정도 좀 다른 것 같아 가지고. 또 특히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산정하는 기준이 있나 싶어서 제가 기준이라는 말씀을 붙였었는데 제가 이것 지금 몇 년째 말씀드리는 게 이것 되는 동만 되고 또 안 되는 동은 안 되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제 지역에 있는 동을 보다 보면 참 안 돼요. 3개 올려서 다 부적합 받고 2개 올려서 부적합 받고. 그래서 이게 동별로 청장님들은 동을 다 보시다 보니까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할까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동들이 이런 아이디어들 모으는 것도 똑같겠지만 이것을 이렇게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혜택을 잘 못 받는 동들에 대한 대안들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만안구청장 유한호  그것을 동에서 발굴을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적합한 사업,
강익수 위원  그러면 호계동이 발굴을 못 한다,
○만안구청장 유한호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다음에 뭐랄까 시민참여위원들 해서 현장도 보고 검토할 때 그때 잘 좀 이것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어필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데에서 잘한 동은 채택이 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제가 그래도 이렇게 황인섭 청장님 나오시니까 청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게 예산산출내역서 282페이지입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부흥동 건데요, 주민참여예산제. 고보조명 설치하는 겁니다. 디자인 추가하는 부분인데요.
○동안구청장 황인섭  280,
강익수 위원  282페이지입니다. 다른 지역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그냥 우리가 보통 운영비나 참가수당 해가지고 70만원씩 다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동안구청장 황인섭  예.
강익수 위원  그런데 부흥동만 시설비를 여기 넣어놨어요. 예산계정이 맞습니까, 이것? 70만원 플러스 658만원. 
○동안구청장 황인섭  지금 부흥동 말씀하시는 거죠?
강익수 위원  네. 부흥동에 지금 고보조명 디자인 추가 해가지고 두 군데 올라와 있는 게 있잖아요.
○동안구청장 황인섭  예.
강익수 위원  다른 데는 별도계정으로 해서 시설비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정을 따로 빼요. 참여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운영비나 이쪽으로 빠지니까. 그런데 굳이 여기는 주민참여예산제로 해가지고 여기에 예산을 편성시켜 놨거든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동안구청장 황인섭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는 것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주민들이 제안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청소년들이 제안하는 게 있고 또,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본인들이 동 회의를 거쳐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시로 옮기고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제외를 시키고 중복되는 사업 제외시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고보조명이 다른 데 있는 데 같은 경우는 그것은 다른 사업으로다가 한 거거든요. 한 건데 여기는 그런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게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동장님이 오시라고 하면 부담스러우실까 봐 청장님들께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동들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부분들은 다른 항목으로 산출을 다 해놨어요, 다른 옆에 있는 동들도 보면. 그런데 부흥동만 31개 동 중에 1개 통계목으로 다 묶어놨어요, 이게. 그래서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추후에는 이것은 따로 분리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동안구청장 황인섭  예, 그것은 사업별로 분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었습니다. 그냥 딱 거기까지입니다. 
○동안구청장 황인섭  예.
강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는 정말 모든 동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양 구청장님들. 
○동안구청장 황인섭  예, 알겠습니다. 
○만안구청장 유한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익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보사 상임위 때 뵙고 또 이렇게 뵈니까 좋네요. 헤어지기 전에 많이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양쪽 행정지원과장한테 했는데 지금 혈압기하고 주민자치예산제 설명을 하셔 가지고. 제가 쭉 동에 보다 보니까 계속 혈압기 구입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양쪽 구청, 구 관할 동에 혈압기가 다 되어 있냐 이렇게 봤더니 이제는 31개 동이 모두 혈압기를 보유를 한 거네요? ’26년도 자체예산까지 들어가면.
○만안구청장 유한호  예. 그래서 ’26년도에 구매하게 되면,
김보영 위원  왜 이렇게 혈압기에 바람이 불었나요, 갑자기?
○만안구청장 유한호  몇 개 동에 있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동에서도 사회단체 이런 데서 ‘우리 동도 필요하지 않냐’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봅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서 그냥 동장님 다 동마다 혈압기를 구비하자, 이렇게 된 거네요?
○만안구청장 유한호  그래서 4개 동만 신청을 했는데 아마 그게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 위원회 9월 달에 심의할 때 나머지 동도 다 필요하지 않냐 이래 가지고 추가의견 해가지고 나머지 동들 또 들어갔어요. 
김보영 위원  예, 그러니까 31개 동이 다 돼. 왜냐하면 경로당에도 혈압기 해달라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전번에 예산이 안 섰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각 동이 같이 혈압기 구비해서 찾아주는 시민안전을 위해서 궁금하고 필요하죠. 혈압계로 자기 건강 체크하는데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주민참여예산 동안‧만안 ’25년도 제안내용을 보고 적합으로 해서 예산이 반영된 게 있고 또 부적합으로 안 된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건의인데 왜 이런 것을 부적합으로 했을까. 물론 예산 때문이겠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나온 이 사업들이 결국은 우리 시가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터무니없는 것 빼놓고는 주민들이 느끼면서 불편했던 점 또 했으면 좋겠다는 게 내용이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어머, 이런 것 정도는 굉장히 좋은데 이것을 왜 안 해줬지? 이러면서 보고 있었거든요. 주민참여,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지만 웬만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예산 제안내용을 해당 부서에 보내면서 적용해 주십사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시민이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시가 갈 것이고?
  동안구청장님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동안구청장 황인섭  예. 저희가 접수를 하면 해당 부서에 전부 다 의견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은 반영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는 사업들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하지를 않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다수, 예를 들어서 뭐를 하는데 너무 큰, 동에서 지역공동체나 이런 게 아니고 큰 사업인 경우 이런 데는 자치사업에 포함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아마 부적합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요? 아니 ‘자전거거치대 좀 개선해 주십시오’, ‘환경개선 좀 해주십시오’ 이런 것은 상당히 충분히, 그리고 ‘모기퇴치기 좀 설치해 주십시오’, ‘먼지털이’ 이런 것은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나온 거라서 그렇게 큰 예산도 안들 텐데 해서 한번 이렇게 주민자치 접수가 돼서 부적합이 됐다 하더라도 그게 지역사회의 불만이거나 좀 불편함을 느낀다면 양쪽 구청장님 또 우리 양쪽 행정지원과장님들도 많이 고민을 하시고 되도록이면 시민 불편을 덜어주세요.
○동안구청장 황인섭  예. 저희 구의 자체예산 가지고 해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유지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김보영 위원  네. 불편을 덜어주십사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쪽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유한호 만안구청장님, 황인섭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은경 만안 행정지원과장님과 정규주 동안 행정지원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자료는 제가 정은경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노인수강료 감면 대상자의 타 복지사업과 중복수혜 여부에 대해서 여쭤봤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복지예산인 게 우리 복지정책과도 있고 노인복지과도 있고 복지에 관련된 부서는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요구했더니 별도의 분석자료는 없다라고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산을 편성할 때 만안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잡을 때는 이 부서 한 부서에서 이 예산을 잡습니까, 아니면 타 복지사업 중복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복지와 관련된 부서와 업무협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까?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은경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인구수 대비해서 그렇게 저희 부서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부서에서만 하죠?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은경  예.
허원구 위원  왜냐하면 동일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노인복지과에서도 중복되게 혜택을 보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안양이 고령화가 지금 20퍼센트가 넘고 초고령화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인인구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 여러 사람에게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다수에게 복지혜택을 줘야 된다는데 우리는 그러면 복지대상자의 중복수혜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거네요, 안양은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은경  그것은 저희가 말씀하신 전체적인 사항이 아니고 프로그램에 대한 70세 이상 수강 감면료라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허원구 위원  그렇죠?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은경  예, 예.
허원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뭐냐 하면 2026년도 예산 집행과정에서 관련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 중복수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점검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양시가? 그럼으로써 이로 인해서 중복적인 사업을 혜택자를 다수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거고 우리는 앞으로 복지예산이나 모든 예산을 확인해 볼 때 우리가 예산심사서를 보면 중복된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중복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관련 부서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협의가 필요하지 않고 한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정은경 과장님 부서와 노인정책과 부서와 노인복지과나 장애인과나 여러 복지에 관련된 부서가 있는데 타 부서마다 중복된 게 많기 때문에 특정한 정은경 과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양시 전체에다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관련부서와 협업이 있어야 되고 업무 공조를 함에 있어서도 관련 부서와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안양이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우리 안양시 사업은 한 부서만 이루어지는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이 적게는 두 개, 많게는 일고여덟 개 과가 모여 가지고 하나의 프로젝트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각각의 부서마다 누수되고 공백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인 행정이나 적극적인 방안을 대처해서 예산을 줄이고 시간도 줄이고 인력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안양인데 이것은 일반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유한호 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시장님이 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 건의를 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때는 좀 더 여러 부서가 모여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부분이 예산 편성한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서가 예산법무과에 올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전체가 강당에 모이든 모여 가지고 관련 부서는 회의를 해서 좀 더 좁히고 좁혀서 조밀하게, 가장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바람에서 이것을 요구했거든요? 이것 지금 우리가 주신 것을 보면 8천 517명이지 않습니까? 아마 만안구가 이러면 동안구 또한도 비슷할 거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가 좀 더 노인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 좀 더 챙기셔야 되고 그리고 다른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알겠습니다.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은경  예, 잘알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들, 통장 만약에 결원이 생기면 모집하면 빨리빨리 결원이 보충되나요, 정규주 과장님?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신도시 아파트 쪽은 경쟁이 심합니다. 
김보영 위원  서로 하려고?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예, 예. 그렇지만 구도심이나 이런 데는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왜 그렇게 통장을 하려고 할까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그쪽은 아무래도 통장님들 하기가 좀 쉬워서 그런가 봅니다. 
김보영 위원  저는 오히려 통장을 모집하면 잘 모집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주로 많이 오고요. 안 오는 지역은 극히 일부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요? 만안구는 어떤가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은경  저희도 아파트 지역은 경쟁률이 조금 더 세고요 일반 아주 좀 힘든 부분? 이런 데는 좀 경쟁률이 낮죠.
김보영 위원  경쟁률이 아니라 결원이 생겨도 바로바로 충원이 된다, 이 뜻인가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은경  예. 그리고 여기 지금 6개 결원은 재건축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이런 거지 통장님들은 다 충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통장 뚜렷한 임기는 없나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있습니다, 임기.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은경  6년입니다.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2년씩 이렇게.
김보영 위원  2년, 2년, 2년 해서 6년이면 더 이상 못 하게끔? 전에는 통장 하면 놀러 가가지고 이사 왔냐, 뭐 하냐 이랬는데 지금은 통장의 개념이 신도시 쪽에는 별로 없는데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네. 그런데 사실조사는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서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것은 통장님들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김보영 위원  네. 아, 그래요? 저는 또 통장모집이 안 될까가 걱정이 되고 잔액이 많이 남을까 봐 했는데.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그 정도는 아닙니다. 
김보영 위원  지금 자녀 장학금도 해당되면 주고 있고 한 달에 40만원씩 하고 또 회의참석수당하고 하니까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괜찮으시겠네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많이 선호합니다. 
김보영 위원  통장님 1명 뽑는데 한 5명쯤 오면 우리 동장님들이 면접 보시나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요? 제일 먼저 뭘 봐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김보영 위원  아,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같이? 어떤 분이 적합한가?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예.
김보영 위원  예, 그럼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저는 통장 들어올 분이 별로 없을까 봐 걱정했더니 예산도 적정하게 잘하고 계시고요.
  만안구청 해마다 2억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거죠, 고정적으로?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은경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어떻게 해야 안 들어갈까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은경  만안구는 좀 노후화돼서 안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유지보수비 쪽으로 우리가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줄이기는 쉽지 않고 앞으로 더 늘어난다? 그러면 이게 복합타운, 행정타운 들어갈지, 만약 앞으로 5년 이하 10년 이때까지 계속 이렇게, 그런 것을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계속 해마다 이렇게 늘어가다가, 저는 좋아요. 누수가 되면 해야 되고 공사도 해야 되고 한데 이렇게 하다가 뭔가 한 곳이 이게 50년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늘 염려스러워요. 어쩌면 조그마한 조짐이 있어야 우리는 ‘아이코, 발에 불 떨어졌구나.’ 하고 이사하는데 그 지경까지는 안 오겠죠? 난 진짜 만안구청 걱정됩니다.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은경  걱정하시는 그 마음을 제가 깊이 공감하고요. 안전진단 할 때 저희도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챙기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쪽에 안전진단 했을 때 지금 몇 등급으로 나온 거예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은경  저희는 C등급 나왔습니다. 
김보영 위원  C등급? C등급은 몇 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 해야 돼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은경  2년에 한 번입니다. 
김보영 위원  2년에 한 번 하고 있고요? 여기 석면이 들어간 그런 건축물은 없는 거죠?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은경  석면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아무튼 내가 보수공사비 이것은 해마다 2억에서 3억 사이에 계속 하는데 아무튼 지금 따로 뭐 신청사 계획이 없으니까 청사관리에, 진짜 해도 해도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쪽 구청 행정지원과장님들 구 살림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장경술 위원입니다.
  두 분 과장님께 동일한 질의 드렸는데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노인수강료 감면지원 이 사업은 7천 800 정도 증액이 된 거잖아요? 과장님? 예산서 19쪽에. 그러니까 70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인원 증가에 따른 증액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은경  예, 그렇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분들 선호하는 그런 강좌는 어떤 것이 많을까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은경  제일 많이 선호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노래교실.
장경술 위원  노래교실? 그러면 이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노래교실의 인원을 좀 더 늘리는 건가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은경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인원에 대한 기준을 올해 1분기부터 3분기에 우리가 수강하신 분들의 평균을 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많이 작년보다 인원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요? 그것과 더불어 제가 동별로 인기 있는 강좌, 폐강 강좌를 쭉 훑어봤더니 대부분이 댄스 또는 운동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인기 강좌에 속하나 봅니다.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은경  예, 그렇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분들의 연령대는 알 수 있나요, 대략?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은경  연령대를 구체적으로 저희가 확인한 바는 없는데 제가 동에 있던 경험으로 보면 한 50대 중반에서 70대 전 고객이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경술 위원  수강신청 하실 때 연령 기재도 하죠? 생년월일, 남녀.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은경  네. 왜냐하면 70세 이상 연령 감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특별히 저희가 데이터로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장경술 위원  데이터는 없지만 그 과정이라는 거죠?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은경  예.
장경술 위원  그리고 폐강된 강좌를 보면 ‘손뜨개질’, ‘서예한글반’, ‘셔플댄스’도 있고요. 이렇게 폐강되는 강좌의 이유, 원인이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은경  일단 모집에서 저희가 70퍼센트 미만이 되면 폐강을 합니다. 열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인기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장경술 위원  수요하시는 분들이 적다라는 거죠?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은경  예.
장경술 위원  그러면 폐강되면 이 시간대는 비어 있겠네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은경  그것을 각자 동에서 아까 프로그램을 하나만 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대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교실별로? 그래서 그것을 그다음 분기에 다른 것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빈 것으로 가는 경우도 많은데 거의 만약에 비면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의에서 프로그램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새로운 강좌를 개설한다는 말씀이죠? 아니 저도 이게 궁금한 것도 있었지만 주변에 요즘에 ‘명리학’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좀 생소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들으러 서울에도 가고 인근의 다른 지역도 가고 이렇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주민센터 주민자치프로그램에도 이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하시기에 그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알고 계시는지.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은경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나 그 실에 어떤 것을 강좌를 개설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시면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구가 있으면 아마 심의를 거쳐서 프로그램을 우리가 다시 개설하는 것을 요구하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면 원하면 동에서 의견만 제시를 하면 되나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은경  그렇죠. 주민자치회의에서 저희 심의‧의결해서 프로그램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원하신다는 주민들이 계시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주민복지센터에 가서,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은경  예, 프로그램에 가서, 
장경술 위원  일반주민이.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은경  일반주민이 가서 주민자치위원회실이 따로 있을 겁니다, 거의 각 동에. 그러면 거기다 ‘이런 것도 강좌를 개설해 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표시하면 주민자치회의 할 때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아, 그렇게 제가 그러면 도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장경술 위원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좀 찾아봤더니 서양에 ‘MBTI’가 있다고 하면 동양에는 ‘명리학’이 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이게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고 그런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어르신들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게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 향상에 도모가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차질 없게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정규주 과장님께 아까 질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안동 임시청사 조성공사 7억 7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사로 이사 가는 게 ’26년 9월부터네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이것 매달 어느 정도의 비용이 나갑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청사랑 임시청사로 사용할 때 임대료나 이런 게 부과가 됩니까?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GS파워 별관동으로 임시청사 그 말씀입니까?
허원구 위원  그것은 아니고,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20년 동안 우리가 무상 사용하기 때문에, 
허원구 위원  무상이죠?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예, 임대료는 들어가는 것 없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것은 없죠?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예. 
허원구 위원  7억 7천이라는 비용이 참 많이 들고 있습니다.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예,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이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흥동 임시청사 철거‧복구 공사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불용 매각‧폐기 등 우리가 보면, 어떤 자료를 주셨냐 하면 예산서에 ‘천장형 냉난방기 철거 6대 처리’ 이렇게 주셨거든요? 이게 부흥동 임시청사가 아마 2년 정도 됐을 겁니다.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네, 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천장형 냉난방기가 6대가 설치됐다면 이 장비는 아직도 신제품이랑 거의 같죠?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네.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공유재산은 공유재산에 등록을 시키고 관리합니까?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그렇죠. 
허원구 위원  그러면 이런 게 만약에 철거가 된다면 철거가 된 이후에 이 천장형 냉난방기는 어떻게 관리‧보관합니까, 물품은?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일단 수요조사를 해가지고요 우리 관련기관 중에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그쪽으로 이관시켜 주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이게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까?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우리 청사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예?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청사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합니까?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네, 네,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이런 게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공유재산이 참 많거든요. 그럼 공유재산에 대해서 시리얼넘버나 이런 것을 넘버링을 해가지고 이것이 계속 1년마다 자산으로 등록됐고 감가상각을 해서 몇 년 후가 되면 제로의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까? 재무제표상으로?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이게 물품마다 다 내구연수가 틀리기 때문에.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내구성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예. 
허원구 위원  그런데 6대라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굉장히 비싼 장비이지 않습니까?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예. 
허원구 위원  철거를 한다 해가지고 보관을 해야 되고 보관하면 주체가 어디고,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부서에서 필요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현재 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양에는? 되어 있는데 ‘저희 부서가 필요합니다’라고 대답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있습니다. 가끔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럼 그런 조치는 어떻게 취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부서에서 천장형 냉난방기가 필요한데 구매를 할 시기에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철거를 한 장비를 가지고 대체를 하게끔 하십니까? 아니면 철거된 우리 냉난방기나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주변에 보면? 공사현장이나 이런 게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철거한 이후에 사용은 어떻게 되는지가 되게 궁금하고. 이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를 우리 안양시가 적법하게 잘 하고 있는지 이런 절차와, 심의나 이런 것에서 규정에 맞게끔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오전에도 저희가 의회에 이런 것으로 분쟁이 되게 많았거든요? 저도 3년이라는 기간을 지켜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가 참 필요하지 않은 비용을 재구매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부흥동에 지금 현재 철거‧복구 공사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우리 안양시의 모든 자산이. 저는 자산이, 즉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가 공기업, 우리 안양시라서 그런지 철저하게 관리가 된다고 여겨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철저히 관리가 된다 그러면 재구매할 필요도 없는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형식적이고 의도적이고 이렇게 구매를 해요. 그런 다음에 예전에 있던 물품은, 그리고 공유재산 어디에 있냐라고 보면 어떤 누구도, 왜냐하면 부서가 바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정 과장님이 담당을 하시다가 1년 후가 되면 다른 부서로 가셔요. 그러면 그것이 시스템이 움직여 가지고 차후에 오시는 분들도 업무를 분장을 받아서 인수를 받아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유지가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지적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뜻으로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유념하셔서 이런 것은 담당자와,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그리고 철거된 공유재산은 적절한 곳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네, 잘 알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곽동윤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우리 만안구 행정지원과는 예전에 구청장님한테는 말씀드렸는데 만문현답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실무적으로 고생하신 팀장님 포함해서 계신 것 같아서 인사 전달드리려고 했고요. 
  그리고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관한 질의를 드리고 답변서를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작성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때 했던 얘기만 남기려고 잠깐 계속 질의를 드려, 질의는 아니고 제가 그때 청장님한테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 주민자치위원 연령대 구성이 상당히 편중되어 있어서 당시 구청장님께서도 좀 더 젊은 연령대 위촉을 위해서 노력해 보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실무적인 부서는 행정지원과가 될 것 같아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한번 인지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내년에 조금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서 당부의 말씀으로 한 가지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정은경 만안 행정지원과장님 그리고 정규주 동안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자논 만안 민원봉사과장님과 노형성 동안 민원봉사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양쪽 민원봉사과장님한테 제가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운영방법 또 명예시민과장 물어봤는데 다른 것은 아니고요.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하시면서 혹시 이분들한테 청각장애나 언어장애 계신 분 왔을 때 간단하게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짧은 수어라도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구자논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만안구민원봉사과장 구자논  한번 명예시민과장 회의에다가 이런 교육 같은 것 했으면 어떻겠냐고 의향을 물어보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네. 전에 민원도 있었고 너무 우리가 그분들한테 외면하고 살지 않았냐 그런 부분에서 저희 시의 복지국장님한테는 얘기를 드렸어요. 되도록이면 직원들, 특히 창구나 이런 데는 전문적인 게 아니더라도 오면 반갑다는 인사라도 할 수 있고 ‘무얼 도와드릴까요?’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늘 오시는 분들한테 꼭 장애가 있지 않더라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좀 배려하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싶어서 했거든요? 그것 한번 양쪽 과장님들, 과장님들 월례회의 때, 그러면 저희가 수어통역센터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하게 되면 그쪽에서 강사가 오실 수도 있고 그런 기회를 아마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만안구민원봉사과장 구자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보영 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근무복을 지원하는데 이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매년 두 번씩 한다는 것, 조끼 한 번 사면 1년만 입고 버려요? 특별한 디자인이 바뀌거나 색깔이 바뀌지 않잖아요. 저는 그래서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1년에 두 번 하지 말고 격년제로 하고 한 해는 이분들이 원하는 것 물품, 운동화가 됐든 신이든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꼭 근무복, 그러니까 근무복을 해 주는데 매년 상하반기, 춘하추동 이런 복이기는 하겠지만 그것을 매년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만안구민원봉사과장 구자논  저희가 그래 가지고요 작년하고 올해요 명예시민과장 회의에서 전년도에 산 하복이 쓸 만하다고 그래 가지고 요새는 점퍼값이 오르다 보니까 상하반기로 두 번을 사는 게 아니라 차라리 동복을 좋은 것으로 해가지고 사고 또 내년에는 올해 산 동복이 있으니까 하복을 좋은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물어봐서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 그렇게 해줘요. 저는 여기 상하반기 조끼 이래서 ‘아휴, 매년 조끼 하고서 그것이 해지지도 않을 텐데 이것은 법적인 규제가 없으면 너무 낭비다.’. 이분들한테 돈을 안 주라는 게 아니라 주되 필요로 하는 것, 운동화도 좋을 것도 같고 이런 생각을 제가 혼자 해 봤어요. 
○만안구민원봉사과장 구자논  전에 한 ’22년인가 언젠가는 한번 모자도 산 적 있습니다, 좀 남아서. 
김보영 위원  네. 그렇게 변경을 해가면서 그분 의견들 수렴하시고. 봉사라는 것은 말은 쉽지만 사실 쉬운 것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수고하세요. 
○만안구민원봉사과장 구자논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구자논 만안 민원봉사과장님, 노형성 동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록 만안 세무과장님과 이미용 동안 세무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최종록 세무과장님, 이미용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이어서 이상진 만안 복지문화과장님과 문성숙 동안 복지문화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여성합창단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양 구청에. 이분들이 임기가 있나요? 저 누구한테 질의를 드리면 될까요? 우리 이상진 과장님, 지휘자나 반주자 아니면 우리 단원들에 대한 임기가 있습니까?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별도 임기는 없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래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예. 
강익수 위원  그럼 언제 바뀌나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본인들이 장기적으로 안 나오신다거나 사정이 생겨서 탈퇴를 요청하시면 그때. 
강익수 위원  과장님, 여기 우리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사임을 표할 때 그리고 단장이나 단원이 관외로 이사할 때 그리고 기타 품위유지나 그 밖의 사유로 할 수 없을 때. 즉, 이분들이 전부 다 우리 안양 관내에 사시는 분들은 맞는 거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네, 안양시민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렇죠? 이게 저희 예비심사 때도 한번 거론됐던 부분입니다. 제가 우리 문화관광과에도 안양시립합창단 거론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단원들이 들어오면 정년 때까지 나가지 않는다. 너무 경직화되어 있는 합창단 구조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제 짧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예술이라 하면 새로운 흐름이 자꾸 들어와야지 창작물도 나오고 새로운 분야도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동안구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동안구복지문화과장 문성숙  저희 구는요, 동안구 여성합창단 운영세칙에 지휘자하고 반주자님은 위촉 2년으로 되어 있고요. 재위촉을 2년이 되면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단원도 임원은 총회를 위해서 선정하고 임원의 임기도 2년으로 되어 있고 세칙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규단원 모집할 때는 55세까지로 한정을 해 놨고요. 60세가, 
강익수 위원  그러면 단원에 대한 임기나 이런 것은 없네요? 그렇죠?
○동안구복지문화과장 문성숙  임기까지는 없는데 만 20세부터 55세 이하까지 여성으로 한다고 있어 있고, 
강익수 위원  신규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예. 
○동안구복지문화과장 문성숙  60세가 되면 나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변경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정도입니다. 
강익수 위원  지금 저희가 공석이 생기면 이 자리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나요? 양쪽 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동안구복지문화과장 문성숙  저희가 단원이 부족할 경우에 공고를 하거나 모집을 하기는 하는데 수시로 저희한테 단원 모집에 대한 문의는 저희 쪽으로 오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강익수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 이상진 과장님, 만안구는 특별히 반주자나 지휘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임기 이런 것은 없네요, 별다르게?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네, 없습니다. 
강익수 위원  동안구만 있는 거네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문성숙  네, 네. 
강익수 위원  그렇죠? 그리고 궁금한 게 만안구는 전체적으로 위촉일이 단원들이 2019년도예요.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그때 많이, 
강익수 위원  그때 다 뽑았다고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확인을 한 번 더 해 봐야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렇죠? 좀 이상하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예, 예. 
강익수 위원  동안구는 2017년도, ’15년도 쭉 있는데 오래되신 분이 6년밖에 안 됐다는 게 사실 이해는 안 됩니다. 과장님들, 제가 이 자료 요청드리고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계속 물은 흘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휘자든 반주자든 단원님들이든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래야지만 조직이 발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직이 경직되면 될수록 전혀 발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만안구 같은 경우에도 혹시나 그런 세칙들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자체 제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단원에 대해서도 새로운 분들이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허들을 많이 낮춘다면, 회원 우리가 50명까지 뽑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조례상으로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네. 
강익수 위원  지금 멤버들을 보면 서른몇 명씩, 40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양쪽 다. 그러면 좀 허들을 낮춘다면 여기서도 많이 노크를 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과에도 동일하게 요청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러한 임기나 위촉이나 해촉 관련된 규정도 좀 했으면 좋겠고 새로운 분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문화를 조성해 주면 좋겠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네, 알겠습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문성숙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려 하는데요. 만안구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하고 양육수당, 이게 구청 복지문화과 소관 예산인가요? 아니면 아동수당만 해당인가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다 저희 쪽에서. 
○위원장 곽동윤  네, 다. 그래서 지급처리를 양 구청에서 복지문화과에서 하시는 거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네. 
○위원장 곽동윤  해서 이것은 단순한 궁금증인데요. 내시 이번에 받아서 예산 편성하고 증액된 것은 봤는데 혹시 이 수당이 저희가 생각했던 예측보다 예를 들어 출산율이 늘어 가지고 부족한 적이 있었는지,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질의드리고 싶었는데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부족한 적은 없었고요. 연중에 계속해서 추경이라든가 필요할 경우에 도에서 저희에게 의견조회를 하고요. 저희가 답변드리면 그것에 맞춰 가지고 조정을 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족했던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그래서 그게 한 번 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네. 
○위원장 곽동윤  그래서 안양시 출생지원금이 우리 출생아 수가 늘어나 가지고 지급이 밀린다는 안내를 받아서 그렇다면 그와 연동된 우리 수당도 혹시 그럴까. 물론 저희 출생지원금은 시비이고 양육수당이나 이런 아동수당은 국비여서 어떻게 관리되는지 궁금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궁금증은 해소되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진 만안 복지문화과장님과 문성숙 동안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현오 만안 환경위생과장님과 정경숙 동안 환경위생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신 것 같으므로 한현오 만안 환경위생과장님, 정경숙 동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이어서 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훈 만안 건설과장님과 이종복 동안 건설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양쪽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불법 노점상 단속이 거의 노상 적치물이네요? 만안 과장님?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나는 불법 노점상에서 막 하다가 리어카 끌고 가다가 잡으면 또 도망가고 옛날 그런 생각만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가게 앞에 불법으로 적치시켜 놓고 판매하는 그것 얘기하시는 건가요?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도로법」상 도로에는 통행인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물건을 놓으면 안 되는데 대개 야채가게 이런 데 보면, 야채 할인판매 하는 데 보면 자기 사유지 밖의 공도에다, 보도에다가 적치물 판매대를 밖으로 빼가지고 영업을 하는 것 그런 게 다 불법 적치물이 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만안구도 그런데 동안구는 ’24년도 과태료 부과를 한 데가 거의 또 ’25년도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네요? 이종복 과장님?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김보영 위원  관양동 육교 앞에, 육교 철거하는 데 거기 노점상들,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시장 입구에요. 
김보영 위원  관양시장 입구 얘기하시는 거죠?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김보영 위원  거기는 해도 해도 너무해요, 저도 가끔 다니다 보면. 그래서 그냥 한 120만원, 몇십만 원 내고 1년 내내 계속 불법 적치하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과태료를 납부하고도 계속 장사를, 
김보영 위원  아니, 120만원 내고도 장사를 하시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건가요? 한 번밖에 못 하나요, 과태료를?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게 120만원이 되려면 몇 번을 부과, 한 번에 얼마인가요? 면적에 따라 다른가요?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면적에 따라 틀립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야채과일’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120만원이면 얼마씩 몇 번 정도 부과를 한 걸까요?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부과기준 자체가 면적에다가, 면적의 단가가 있습니다. 단가에다가 곱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김보영 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거기는 좀 너무, 거기가 또 건널목 신호가 있는데 데 아닙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김보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너무 진짜 지나치게 나와 있어요. 저도 가끔 거기서 도매 사기는 사는데. 그러면 그것은 그냥 거의 1년에 몇 번 과태료 내고 묵인하에 영업장 무단으로 해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거예요?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단속반이 집중적으로 그 부분은, 그곳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김보영 위원  집중하면 뭐 해요. 계속 펴놓고 과태료만 먹으면,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보행에 지장 없게. 
김보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적치물을 들어다가 치운다거나 그런 행위는 우리가 못 하는 거예요?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그것을 계도하면 그 당시는 뒤로 놓고 장사를 하다가 또 단속이 끝나면 내놓고 하니까 단속이 힘듭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냥 단속한다 그러고 과태료나 받고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네요? 더 이상 진전은 없는 거네요?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만안도 마찬가지인가요, 과장님?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저희도 고질적으로 위법을 하는 가게에 대해서는 과태료 횟수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집중단속을 하고 과태료 부과시키면서 단속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압수할 때도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집중단속을 하고 여기는 집중단속을 맞으면서도 집중적으로 계속 그냥 영업을 하는 거네? 그렇죠?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돈을 내고. 
김보영 위원  이것은 개선될 여지는 없나, 아니, 이게 조금 앞에다 내놓는 것은 이해가 가요. 물건이 많이 들어와서 한 번 하는 건데 거의 매대식으로 다 나무상자까지 짜서 너무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또 시장 입구가 되고 해서 복잡한데 근본적인 개선은 없는데 집중적으로 단속과 집중적으로 계속 돈을 내고 집중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동안 건설과장님, 하수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이것 만안도 같이 설치하는 거죠?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만안도 합니다. 
김보영 위원  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동그란 이것을 맨홀 안에다 넣는 건가요? 그러면 못 떨어지는 건가요?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맨홀 뚜껑 안쪽에 망 같은 것을 설치해서, 장마나 우기 시에 역류현상이 나면 맨홀 뚜껑이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도로에 물이 꽉 차고 흙탕물이면 시민들이 어디가 맨홀인지 모르고 다니다 거기로 푹 빠져 가지고 예전에 익사 사고도 나고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고가 나면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맨홀 뚜껑 밑에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라고 그게 국비도 지원하고 하수과에서 받아 가지고 양 구청에 똑같이 뿌려준 겁니다. 
김보영 위원  나는 ‘맨홀의 추락사고 이런 게 있었는데 왜 이제야 이런 것을 하냐’ 그 얘기 드리려 그랬어요.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그게 저희 시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김보영 위원  이게 개발된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개발된 것은 꽤 되는데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김보영 위원  아휴!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자체 사업 가지고는 어려워서 지원을 받은 겁니다, 국비를. 
김보영 위원  그럼 국비를 지원받을 때까지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시설이 있었는데도?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저희도 조금조금씩은 했었어요, 그동안. 
김보영 위원  아, 그래요?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김보영 위원  아니, 맨홀에 애들도 떨어지고 밑에 그렇게 추락도 되고 공포인데 사실, 맨홀 뚜껑 날아가고 나면. 그런데 이런 방지시설이 있으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했었으면 좋을걸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종복 과장님?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저희도 시에서 상습 침수구역에는 우선적으로 교체를 했고요. 또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산 받아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보영 위원  아무튼 국고보조 받아서 내년에 반 정도 하고 또 후년에 다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저는 걱정이 많이 돼요. 지금 우리 안양 인덕원 밑으로 해서 안양에 몇 개 노선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하철이? 저번에 들어보니까 4개인데 플러스 3개 해서 7개가 지나간다고 해서, 아휴, 지하를 그렇게 파 재끼면 불안해서 어떻게 해요? 괜찮은 거예요? 토목 하시는 분들? 난 불안해요. 싱크홀 그것도 남의 일도 아니고 되게 불안해요. 또 지하수가 어떻게 하다가 잘못 슬슬슬슬 들어가다가 그냥 아파트가 한꺼번에 확 내려앉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도 돼요, 사실, 좋은 것은 아니고. 너무 이게 발달하다 보면 인간한테 재앙이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맨홀에 거름망이 있다니까 너무 좋은 것 있죠?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네.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네. 
김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임상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임상훈 과장님이 거짓말하셔도 믿겠습니다. 아시죠? 거짓말 안 하실 거라고 믿고. 
  거짓말보다도, 사실은 최근에 저희 눈이 갑자기 내렸었잖아요?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채진기 위원  그때 서울시는 제설을 막지 못해 가지고, 제설이 아니죠. 눈 오는 것을 막지 못해서, 제설을 제때 안 해서 얼어 가지고 큰 피해가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당시에, 우리가 사실 눈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오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 당시 제설 어떻게 했는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첫눈 말씀하십니까?
채진기 위원  네, 맞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그때 상황이 저희 구청의 제설작업은 시의 도로과하고 일사불란하게 같이 움직입니다. 저희가 만안구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동안구도 마찬가지고 시에서 지금부터 제설작업을 하라고 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제설작업 시간이 다르면 한쪽에서는 민원이 나와요. 먼저 다른 구는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안 하면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시에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이 일단 기상청에서 일기예보가 좀 오락가락했어요. 밤 10시에 온다고 그랬다가 또 갑자기 당겨지기도 하고 이러는 와중에 저희는 대기는 다 시켰습니다, 그때, 준비를. 그런데 작업시간을 하는 시간 타이밍이 공교롭게도 퇴근시간하고 맞물려 가지고 눈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시에서 제설작업 시작시간에 맞춰서 저희는 제설작업을 한 건데 눈이 오는 시간대가 퇴근시간대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퇴근하는 사람들이 퇴근을 빨리하려고 도로로 다 차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눈이 오면 먼저 제설차가 작업할 수 있게 일반 차들은 통제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퇴근시간에 차들이 도로에 나온 것을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눈이라는 게 한 번 다져 놓으면 제설이 안 돼요. 얼음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음 위에다 뿌려봐야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이 덜 녹고 늦게 녹고. 그다음에 제설차가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설차가 제설창고에 가서 염수하고 소금을 싣고 작업을 하러 가려도 교통체증이 돼가지고 잼이 생겨 가지고 오도 가도 못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1시간에 퇴근할 길을 5시간 걸렸다’, ‘6시간 걸렸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채진기 위원  실제로 12월 4일이었고 그게 12월 5일 아침 출근까지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안 녹아서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죠. 눈이 우리 퇴근시간에는 오지 말아 달라고 해서 안 오는 것도 아니지만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이 질의를 드렸던 것은 동안구 때문에 사실 질의드렸어요. 만안구는 마이크 꺼주셔도 좋고요. 
  동안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지난주 토요일에도 폭설이 온다라는 일기예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걱정됐었는데 실제로 그날 날씨가 포근한 덕분에 비가 내렸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채진기 위원  그런데 제설창고에 그날 난리도 아니었어요. 유명가수 콘서트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 아이스하키 경기도 있었고 검도대회 행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눈 오면 큰일 나겠다. 우선은 트럭이 나갈 수가 없어요, 공연 때는. 공연에 차가 만차인데 거기 마침 또 트럭이 입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런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가 있을 때는 거의 입출이 안 될 것 같은데 대책을 혹시 세워놓은 게 있으실까요?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그날 그 행사가 있었던 것을 저희가 인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요. 종합운동장 정문 쪽에 차를 많이 대면 가운데도 차를 댄다는 말이에요. 사실상 트럭이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런 경우는 많이 없겠지만 이런 일기예보하고, 그리고 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주차 통제를 도시공사하고 면밀히 논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동안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한 번 더 질의드릴게요. 
  스마트 그늘막은 어떤 곳에 설치를 해요?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사람, 보행 통행자가 많은 곳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단순히 그 이유예요? 스마트가 원격이 된다 그래서 스마트로 명명한 건가요?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원격이 됩니다. 
김보영 위원  또 다른 것은 없고요?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김보영 위원  가격이 일반에 비해 200만원이면 이것은 800만원.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김보영 위원  뭘 비싼 것을 해? 원격 안 하고 다른 것 하는 것처럼 하면 되죠? 왜 스마트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점차적으로 이게,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늘막이 환경공무관님들이 폈다 접었다 하다 고장이 많이 나고 하니까 차츰차츰 스마트형으로 교체시기가 되면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보영 위원  안양이 스마트라서 모든 것을 다 스마트 원격, 수도 검침하다가 지금 돈이 몇십 배 더 들게 생겼어요. 너무 통신, 스마트, 원격 이것 좋아하시다가. 아니, 지금 1년에 한두 번 가림막 폈다 하는데 뭘 그게 고장이 많이 나고 뭐 그렇게 저기 하다고 이것을 원격으로 하나. 특별하게 원격으로 할 때가 있고, 왜냐하면 가격이 200하고 800이면 4배나 차이가 나는데 뭐 원격을 그렇게 좋아하시나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원격을 ’25년도 한 게 동안구보건소 앞에, 우편집중국 앞, 여기 시청 이쪽이네요? 백화점 앞 이런 데만 원격을 하셨네. 그렇죠?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보행자가 많은 곳에. 
김보영 위원  1년에 한두 번 폈다 껐다 하는데 뭐 그게 그렇게 수고스럽고 뭐 그렇게 껐다 켰다 고장이 난다고 비싼 원격을 그렇게 해요?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그리고 일반형하고 스마트형하고 내구성이 좀 틀리거든요. 일반형 같은 경우는 일반 우산 정도의 살로 해가지고 제작이 된 거고 스마트형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김보영 위원  아니, 일반 살로 하면 또 어때? 그늘 좀 쉬었다가 신호 바뀌면 건너가고 마는데 하루 종일 서 있나요, 거기? 아니, 예산이 많으면야 제일 좋은 것 원격 아니라 스마트 아니라 더 스마트한 것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데 일부러 예산도 4배나 차이가 나는데 뭘 이것을 꼭 스마트로 해야 될 만한 그런 상당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작업을 스마트형으로 설치는 못 하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맞춰 가지고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늘막이 상당히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뙤약볕이나 비가 올 때 잠깐 서 있을 때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누가 이것 고안을 했는지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스마트라고 해서 지난해에도 스마트가 왔어요. 그래서 ‘원격 이것 참 좋겠네’ 했는데 원격이 가격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특별히 원격을 해야만 되는 그런 게 아니면 조금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양쪽 과장님 답변서 보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 관련해서 제가 드린 질의인데요.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을 위해서 방호울타리 설치에 대해 제가 5분발언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후에 얼마나 설치를 했고 또 전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만안구에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 네.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방호울타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설치하지만 교통 사망자 사고 수를 줄이기 위해서 경찰청, 우리 관내 경찰서에서 방호울타리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또 예산만 되면 다 해 줄 수 있는데 사실 방호울타리도 돈이 많이 들거든요. 저희가 도로 유지관리하는 데 1년에 30억 가지고도 모자라 가지고 항상 추경에 요구하고도 다 잘리고 그런 입장인데 방호울타리라는 한 종목에 많은 돈을 쓸 수도 없는 여건이고. 하지만 저희가 경찰서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조사해서 이 부분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한 곳이다 그러면 해 주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펜스들이 과거에 설치된 지가 지금 한 내구연한이 20년 이상 돼가지고 녹이 많이 나고 미관상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사전에 그런 데부터 새로운 펜스 모델로 교체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도 쭉 자료를 보면 비산3동 종합운동장 쪽에 설치했다라는 말씀인가요? 방호울타리를?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보도 설치하면서 280미터 설치했습니다. 
장경술 위원  호계동도 설치하셨고요. 조사에 따른 것을 보면 저희 안양시는 방호형 울타리 안전펜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행자용만 있고 차량용은 아직까지 없죠? 급발진했을 때 차량을 막을 수 있는 만큼의 강도가 센 펜스는 아닌 거죠?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지금 고가차도 상에 있는 것은 그 강도를 견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아, 그런가요?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장경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설치하고 계시는 부분은 그런 강도 높은 재질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장경술 위원  그래요? 꾸준하게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교육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늘 문제제기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보행자 안전도 그렇고 또 차량 안전 측면에서도 방호울타리 설치에 대한, 물론 예산의 어려움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도 더 고민해 주시고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교통약자를 위한 점자블록 관련해서도 제가 또 제안을 드렸던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변화가 있나요?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저희 입장에서 유지관리를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요 전체 현황관리는 못 하고 있고요. 민원이나 보도 교체 이런 것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점자블록 교체를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전수조사를 한번 할 필요성이 있는데 안 하셨나요?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이것은 도로과 보행환경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아! 예, 도로과여서요?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장경술 위원  제가 그러면 도로과에 드렸어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지금 도로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라고 해서 큰 틀로 생각을 하고 드린 건데 그래도 답변서에는 잘 기재를 해 주셨어요. 노후 및 훼손된 점자블록에 대해서 교체하고 설치한다라고 현황을 주셨는데 이 현황은 어디서 파악하셨어요, 과장님?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이게 지금 저희가 1년간 유지관리하면서 교체된 사항입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니까 이 점자블록이라는 게 횡단보도에 주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시각장애인분들이 그 점자블록을 지팡이로 두드려서 그것을 캐치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점자블록이 많이 닳아있어요. 닳아있고 또는 거기에 뭔가 적치물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관련부서에서 좀 꼼꼼하게 찾아보시고 또 살펴보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의 안양시민이 서로 차별받지 않게 보행안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좀 더 살펴봐 주시고요, 챙겨주세요.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공동구 오래되다 보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렇죠?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강익수 위원  매년 기본적으로 유지비만 7억 정도 들고 지금 시설공사비만 해가지고 내년에 20억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강익수 위원  이게 매년 이 정도 나오지 않아요, 이제?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가요?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저희가 ’22년도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이 제정이 되면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그때 소방안전원의 진단을 받아 가지고, 
강익수 위원  수신감지기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카메라하고.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권고사항을 받은 거라 공동구협의회를 통해서 2년 동안 못 하고 있던 것을 통과를 시켜서 내년에 하기로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강익수 위원  신도시에 있어서 공동구가 가장 큰 역할을 하기는 하는데 ‘이것 갈수록 돈이 엄청 많이 들겠는데’라는 우려가 되면서.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상수관 복선화 공사하고 있잖아요?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강익수 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가 나중에 연결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있던 상수관을 빼내는 부분도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 묻혀 있는 상수관.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그래서 수도시설과에서 아마 복선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내년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공동구에 앞으로 4∼5년 안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는데’라는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우리 1급 시설이니까 관리 좀 잘해 주시고.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강익수 위원  이것은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었지만 조금 전에 저희 제설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대처를 잘해 주시는 것은 우리 안양시가 빠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느낀 게 인도든 차도든 소금하고 염화칼슘이 너무 많이 뿌려져 있다는 느낌? 질퍽질퍽하다는 느낌? 감사하기는 한데 이것 너무 과유불급 아닌가. 물론 또 안 됐으면 안 됐다고 민원이 들어가겠지만 그런 부분들 좀 잘 판단해 주셔 가지고 그 정도의 불편은 없게끔 잘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양 구청 과장님들.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임상훈 만안 건설과장님, 이종복 동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윤 만안 건축과장님과 이정호 동안 건축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만안 건축과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안구 답변서하고 비교해 보면 이 현수막을 총 2회 붙였어요. 9월경에 붙였고 11월경에 붙였습니다. 9월경에 붙인 것은 ‘21년의 기다림, 보랏빛 함성으로 만든 승리! FC안양의 서울전 승리를 축하합니다!’라고 붙어있어요. 만안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11월경에도 한번 붙었어요. 1부리그 잔류를 확정 짓고 나서 붙어있고 그런데 우리 답변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자료 제시)
  이것 제가 11월 28일 날 찍은 사진이고. 안 보이실 거예요, 휴대폰이라서. 이게 지금 안양역 메타볼에다가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똑같은 11월경에 1부리그 잔류를 확정하고 이 병원에서 붙였어요. 그런데 우리 만안구 답변서에는 그 해당 내용이 없네요? 답변서에 해당 내용이 없는 것은 이 불법현수막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철거 기간제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때그때마다 철거를 하는데 이것을, 
채진기 위원  11월경에 하나 더 붙어있는 것은 여기에 없는데 보고를 하고 떼실 것 같은데?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그런데 그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꼭 오전‧오후에 돌아요. 돌면서 이런 현수막 같은 것은 강제철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실제로 이런 FC안양 홍보현수막을 이것을 인지를 하고 떼었는지 그렇지 않고 일률적으로 떼었는지는 제가, 
채진기 위원  제 촬영시점이 11월 28일이고 동안구에서 작성해 주신 답변서가 11월 13일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 11월 13일경에 다 붙였겠죠, 아마도. 만안구라고 해서 좀 늦게 붙이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2∼3주 동안 아마도 안양역 앞에 똑같은 현수막이 붙어있었을 텐데 만안구에서는 이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다른 불법현수막보다 이것은 조금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우리 축구단의 스폰서잖아요? 후원을 하고 있는 병원이죠?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죠?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렇게 붙이면 누가 봐도 우리 시민프로축구단에서 붙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다면 여기를 후원해 주는 모든 업체들이 똑같이 이렇게 붙였을 때 형평성이라는 부분에서 대략 2∼3주 동안 안 떼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동안구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래서 제가 과태료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사실 저도 추석 연휴기간에 현수막을 붙였던 입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특히 이런 현수막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병원을 홍보하는 현수막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그렇다고 저희들이 FC안양 후원업체라 해가지고 일부러 봐주고 이런 것은 아니고, 
채진기 위원  오해를 받는다는 거죠.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저도 색깔이나 또는 이런 문구 자체가 공공 현수막으로 혼동하기가 굉장히 쉽더라고요. 
채진기 위원  네, 맞습니다.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러 안 떼고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그때마다 계속 떼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시간이 조금 지체된 상황은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봐주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공문을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붙이면 안 된다고.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양 구청 마찬가지입니다.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예.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동안구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광고물 질의를 드리게 된 이유는 한 민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결해 주십사라고 해서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양 구의 건축과장님 계신 자리에서 여쭤보고자 예산심사 때 질의드리는 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해당 민원의 요는 만안구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부착할 때 그게 5단짜리든 2단짜리든 다 만안구 건축과의 허가를 득하고 현수막에다가 그것을 붙인대요. 그런데 동안구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수막 업체에서 예를 들면 농구가 12월 10일까지면 12월 10일까지 이것을 놔둬야 되는데 본인들 것을 붙여야 되니까 그것을 다 뗀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민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시스템은 어때요? 제가 말씀드렸던 만안구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 맞죠?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예. 
채진기 위원  동안구는 어때요?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저희는 행정게시대 같은 경우에 따로 저희가 검인 찍어서 해주는 것은 없고요. 관련부서에서 저희한테 협조요청 공문이 오면 그것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이러이러한 안내사항을 보내주고 그다음에 업체에서 직접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업체는 안양시 전역을 붙이겠죠? 그런데 만안구는 검인을 붙여서 검인이 있는 것을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안구에서는 검인 제도가 아니니까 그냥 협조공문이 오면 ‘붙이세요’라고 하니까 기존에 붙어있는 것도 뗀다는 거예요. 양 구의 행정이 같아야겠죠. 저는 이것은 동안구가 만안구에 맞춰 갔으면 좋겠어요.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예. 
채진기 위원  만안구도 현수막 행정에 있어서 적극행정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양쪽 건축과장님, 옥외광고물 실명제 스티커 홍보물 제작 관련 이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이게 양성화가, 만안 건축과장님, 이것은 양성화랑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예. 양성화하고는 별개의 사업인데 허가나 신고를 득할 때 저희들이 실명제, ‘이 간판은, 이 광고물은 허가나 신고를 득한 광고물입니다.’라는 표시를 하고 또 언제까지, 이런 개략적인 현황을 밝혀 주는 거죠, 그 간판에다가. 
김보영 위원  이것 신고 안 한 간판은, 그러면?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신고 안 한 간판들은 이것을 달 수가 없죠, 스티커를. 
김보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법인가? 그런 것은 아닌가요?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그렇죠. 다 불법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허가나 신고를 해줄 때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화사업은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그런 광고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건축주나 광고물 소유자에게 안내를 해 드려요. ‘이게 허가나 신고 요건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절차 없이 와서 신고를 하면 우리가 신고처리를 해 드리겠다’ 그런 절차, 그런 사업입니다. 
김보영 위원  잘 알겠고요. ’25년도 에어라이트 폐기물 처리비용이 3톤이나 에이라이트가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3톤이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3톤이라는 게 저도 실제 무게인 줄 알았는데 이 트럭, 
김보영 위원  트럭에 올라가는?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예. 1톤 트럭, 2톤 트럭, 3톤 트럭 있잖아요? 그 적재함에 들어갈 수 있는 양 이것을 얘기하는 거라고 합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요? 에어라이트 크기가 다 다르니까 그런 건가요, 그럼?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예. 
김보영 위원  3톤 트럭에 올라갈 만큼?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그렇죠, 그만한 양. 
김보영 위원  몇 개라고 얘기해 주실 수 없네요?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개수는 저도 파악을 해봤는데 개수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톤수로 저희들이, 
김보영 위원  개수야 갖고 온 것 세면 개수지, 뭘 그렇게 정확하게 해.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철거하는 단속을 할 때 차에다가 그냥 일률적으로 막 실어 가지고, 
김보영 위원  차에 일률적으로 실어도 숫자는 알 수 있지 않아요? 몰라? 그래서 이것을 어디 전문처리업체에다 위탁해서 에어라이트를 하는 거고요?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예, 예. 
김보영 위원  그런데 에이라이트의 종류에 보면 거의 불법이 많죠?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그렇죠. 거의 다 불법이죠. 
김보영 위원  그럼 에어라이트는 먼저 고지를 하고 공고를 하고 그런 식의 절차를 밟아서 수거하는 건가요?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절차이행을 안 하고 강제로 가져올 수도 있고 또 1차 계고를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동안 건축과장님, 여기는 에어라이트 폐기물 처리절차가 시 홈페이지에 광고물 종류, 위반장소, 보관장소 15일 이상 공고를 하고 반환 요구 시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또 공고 마지막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반환 요구가 없을 때 폐기물 업체에 한다?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럼 만안‧동안이 조금 처리가,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법 에어라이트에 대한 단속 때, 단속할 때 사전에 계고를 하고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 그냥 계고 없이 강제로 가져올 수도 있고. 동안 건축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가져온 에어라이트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보영 위원  그런가요?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예,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인덕원 3번 출구 그쪽에 거기 금방 갖고 오지 않으셨잖아요? 에어라이트?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에어라이트요? 그날 다 저희가 가져왔고요. 
김보영 위원  그날 다?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예. 그날 저희가 총, 하여튼 올해 저희가 에어라이트 수거한 게 한 79개 정도 됩니다. 
김보영 위원  79개 정도? 그럼 그날 그 에어라이트를 가지고 와가지고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반환 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폐기처리하는 것으로요?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예. 
김보영 위원  그 뒤로는 인덕원 3번 출구 뒤쪽으로는 안 나가 보셨나요?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아직은 저희는 안 나가 봤고요. 저희가 야간단속이다 보니까 자주 갈 수는 없고요. 지금 올해 저희가 총 6회 했거든요. 그래서 인덕원역 같은 경우는 지금 두 번 했고 평촌역도 야간단속 두 번 했고 그다음에 범계역 한 번 했고 그다음에 경수산업도로변 한 번 했고 그렇게 총 여섯 번 해서 그 정도 수거실적이 나왔습니다. 
김보영 위원  올해는 그럼 마무리 짓는 건가요?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올해는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보영 위원  저는 동안 환경위생과에 해서 연말에 단속 한 번 더 해달라 그래서 혹시 단속을 위생과에서 했을 때 또 그런 불법 뭐가 있다면 그때 의뢰를 하면 그때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시죠?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예, 예. 
김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이나 에어라이트 같은 게 어쩌면 지역주민한테 굉장히 많은 위화감을 조성할 수가 있고, 그렇죠? 이게 또 폭력성을, 성폭력 같은 것을 유발할 수 있는 문구들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무튼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철저히 단속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두 분 다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안양1번가 쪽에는 에어라이트나 그런 것 좀 없어요?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많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합동단속을 몇 번 했어요. 불법건축물하고 그다음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합동단속을 분기당 한 번씩 했죠. 해서 계도하고 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수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불법으로 전단지, 안마시술소 이런 것도 많이 단속하시죠?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예,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특히 평촌역 이쪽에도 많이.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예. 
김보영 위원  아무튼 단속하느라 고생하시네요. 올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예.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감사합니다. 
김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금요일 날 질의드린 것, 제가 혹시 건축과에 말씀드리는 것 보셨죠?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예, 예. 
강익수 위원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스마트 가로 휴지통이 일단은 30개가 설치되다 보니까 양 구청 건축과에서도 좀 마음에 안 드는 위치가 있을 겁니다. 사실은 통행에 방해된다든가 아니면 우리 버스 운행에 있어서 승객들에 방해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셔 가지고 있어야 될 곳에 있게 하게끔 우리 시청 건축과하고 협력하셔 가지고 위치 이동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예, 알겠습니다.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예, 그것은 그렇고. 
  지금 불법광고 시민수거제 결과자료를 보면요, 작년에도 이것을 누군가 질의한 사항이더라고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게 그렇습니다. 이정호 과장님, 평안동‧범계동 이런 데는 보면 예를 들어서 현수막, 벽보가 하나도 없어요, 수거현황이.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현수막이 좀 부피가 크다 보니까. 
강익수 위원  왜 없어요, 이것? 제일 많이 붙어있는 곳이 범계동‧평안동인 것 같던데?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현수막이 장당 1천원이고 크기에 따라서 500원 하는데 본인이 떼기에는 좀, 대부분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하시다 보니까 좀 쉬운 것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래도 1건도 없다고요? 저는 사실 이것을 요청드렸었던 게 동별로 편차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것 아시죠? 그렇죠?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예, 예. 
강익수 위원  이게 홍보 부족인지 관심 부족인지 아니면 정말 광고물이 적게 붙어있는지는 동별로 좀 편차는 있겠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관양동 160만 건, 호계1동 368건. 그렇다고 여기에 뭐 안 붙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이런 편차가 발생을 할까요?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이것은 참여하시는 분의 의지거든요. 현수막이나 그런 불법광고들이 많다고 해서 많이 수거가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신청자가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광고가 많냐 적냐에 따라서 바뀌는 사항은 아닙니다. 
강익수 위원  그래요? 저도 사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 정도로 편차가 난다는 것은 동에 홍보가 안 됐거나 동에서 별로 관심이 없거나. 왜? 없는 동이 없잖아요. 그럼 65세든 20세 이상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든?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예. 
강익수 위원  그렇죠? 그럼 그분들이 누구나 쪼그마한 전단지라도 떼서 주면 10원이든 50원이든 주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까. 특히 만안구를 보면 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안양7동, 석수1동은 1명입니다, 1명. 1명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학윤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할 수 있을까요?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9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형평성 있게 잘 집행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수1동하고 안양7동은 지금 1명이 550건, 100건 이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예. 
강익수 위원  이 부분에서는 혹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부서에서는?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대적인 흐름하고도 비슷하더라고요. 가령 2021년도 같은 경우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지금 현재는 폐플라스틱이나 이런 것이 단가가 높다 보니까 그쪽으로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이 관심이 많아서 이것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몇 개 동은 굉장히 많고 또 관심이 없는 동은 아무리 동에서 홍보를 해도 참여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동에다가도 홍보도 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참여도랄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은……. 
강익수 위원  네.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편차 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또 동장님들하고 좀 힘 합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어쨌든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네. 
강익수 위원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이게 월별로 할당량이 있나요? 할당량이라는 게 우리 9천만원을 월별로 쪼개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쪼개나요?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그런 것은 없고요. 예산 한도 내에서 수시로 저희들이 다달이 집계해 가지고 지급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거의 작년부터 보니까 거의 꽉 차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예. 
강익수 위원  잔액 없이 불용되는 것 없이 거의 다, 올해도 구입 똑같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네.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네. 11월 달에 다 끝났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 빨리 소진이 되면 이게 후반기에 하는 사람들은 손해지 않을까, 조금 남겨 두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제가 여담이었고 어쨌든 이것 각 동별로 이런 것들은 좀더 홍보에 좀 힘 쓰셔 가지고 이런 우리 거리경관, 경관에 좀 도움이 되게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예, 알겠습니다.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현수막 관련해서는 제가 제일 말씀 많이 드리는데, 참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작년부터 이 현수막 관련해서 제가 많이 요청을 드리면서도 궁금했던 게 행정현수막 게시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구나. 아마 부서에서는 행정게시대에 지금 뭐가 걸려 있다는 그 자료가 있죠? 있죠, 그렇죠?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예.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예, 예. 
강익수 위원  그게 정확하게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거기까지는 확인 안 해 봤습니다. 
강익수 위원  안 붙어 있습니다, 이게. 1열에 붙여라, 2단에 붙여라, 이런 것들을 명백히 말씀을 안 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청사거리에 보면 2단짜리가 3개가 있습니다. 중간에 밑에 붙여라, 중간에 위에 붙여라 이런 말도 안 하죠. 그럼 업체는 와서 아무데나 막 붙이고 갑니다. 그러면 떼어야 될 것을 안 떼야 될 것을 떼고 이런 경우도 많다 보니까 뒤죽박죽이 돼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 좀 부탁드리고 그 부분에서 체계 있게 운영될 수 있게끔 과장님들도 프로세스 마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예, 알겠습니다.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예.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안 계시면 김학윤 만안 건축과장님, 이정호 동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수희 만안 교통녹지과장님과 김혜숙 동안 교통녹지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이것 같이 질의를 했어요, 제가요.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녹지과장님들한테. 가로화단 녹지대 관리 예산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자료를 저한테 주신 것 보면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곳이 완전 삭제가 되고 그다음에 가로화단이 원상복구 예정이 한 곳이 됩니다. 그리고 동안구는 지금 현재 세 곳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상 이렇게 이게 교통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 없앤 거예요? 예, 만안구청 말씀.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네,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협의를 하고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네. 
김정중 위원  그럼 나중에 이것 원상복귀 시킬 때는 영원히 원상복귀 시키는 것 말고 중간에 원상복귀 시켰을 때 공사업체가 이것을 전부 다 비용 발생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업체가 합니다. 
김정중 위원  업체가요? 그러면 이게 녹지공간, 그래도 이것 어떤 녹지공간의 하나의 방편이었잖아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이렇게 교통 흐름 때문에 이게 없앤 겁니까?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지금 삭제 얘기하시는? 
김정중 위원  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네, 네.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아! 그런데 그러면 당초의 교통량보다 이게 더 미관이나 아니면 교통량 때문에 주차난 때문에 이것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미관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여기 저희가  비고란에 쓴 것처럼 거기를 공사를 할 때 이런 부분이 실제로 통행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김정중 위원  차도 확장.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네, 네. 
김정중 위원  그럼 전부 다 주차장 설치하고 차도 확장이네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네. 부득이하게 최대한,  
김정중 위원  부득이한 사정으로?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예. 저희가 최대한 이런 것은 막고 있는데요,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관리상태가 어떤 때 보면 때에 따라서 관리가 잘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때에 따라서는 잡초만 무성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교통관리 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가로화단? 
김정중 위원  네, 네. 녹지과에서 직접 합니까?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래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어떤 때 보면 그게 사실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저희가 관리를 좀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좀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것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화단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그 비산동 있는 거기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비산동 그쪽에는 그렇게 교통량하고 차이가 안 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김혜숙  저희는 3건 다 월판선 관련해 가지고. 
김정중 위원  월판선이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김혜숙  네. 월판선 관련한 공사 때문에 지금 운곡공원 주변, 
김정중 위원  아니, 제가 본 것은 어디냐 하면요 이마트 쪽 있잖아요, 비산사거리에서 쭉 올라오면 거기 대우아파트하고 삼성아파트 참, 삼성아파트 있는 데 있잖아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김혜숙  네, 네. 
김정중 위원  그쪽에 원래 화단이 있었잖아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김혜숙  그것은 저희가 저희 게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거기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보행로 보도블록을 공사하면서 그게 없어진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보행에 주차정거장, 그러니까 정류장하고 그것하고 그것은 좀 불편한 것은 있어서 생각은 들었지만,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는 것 보니까 ‘이야, 그래도 이게 한편의 녹지공간이었는데 저게 없어졌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 한번 질의해 본 건데. 
○동안구교통녹지과장 김혜숙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들, 저는 교통녹지과 해서 행정직이 아닌 줄 알았더니 우리 행정직 여자 과장님들이 가서 고생하시네요? 좀 힘드신 부분이 있죠?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아니, 없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요? 체질이세요? 다행이네요. 
  그럼 그 쌈지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이 사진으로 봐서 이렇게 유지관리가 공사 전하고 공사 후하고 별로 크게 변동이 없다 이렇게 보이는데 아닌가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사진상으로 보셔서 그렇고요. 실제 바닥 같은 경우는 완전히 갈라져서 다시 탄성공사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시설물도 놀이기구 같은 것도 굉장히 낡아서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서 보수 잘 하신 거예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네. 열심히 했습니다. 
김보영 위원  제가 양쪽에 은행나무 낙과처리 사업비 산출근거를 했는데 이것 1주당 10만원인 게 이렇게 금액이 나와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한 번에 단가에 맞춰서 저희가 하기는 하는데요, 나무 몇 그루인지 그리고 만안 쪽은 동안구보다 나무가 많이 굵어요. 그러다 보면 동안 쪽의 단가와 만안구 쪽의 단가가 좀 다릅니다. 
김보영 위원  그 다르다는 게 굵기가 얼마나 차이가 나기에 기계 타고 올라가서 흔드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것이 아니, 은행나무 흔들어 떨어져서 한 것을 1주당 10만원씩 가? 나 이게 너무 이해 안 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만안은 1주당 10만원, 동안은 7만 5천원. 그래서 이게 근거가 있는 계상인가를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그것을 따지신다면 업체와 저희가 상의를 해서 정하는 거긴 한데요. 나무가 크고 굵으면 열매가 훨씬 많습니다. 넓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것 지난해도 이것 계속 이렇게 1주당 10만원씩 주어서 했어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예. 
김보영 위원  옛날에 이렇게 안 했던 것 같은데?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저희가 동안보다 만안이 항상 나무가 크고 굵기 때문에 열매가 많기 때문에 항상 단가가 높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것은 그러면 업체에서 제출한 단가에 맞추신 거예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저희가 업체 말만 믿지는 않고요, 타시 사례도 조사하고 철저하게 이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증해서 그 업체랑 트라이를 합니다. 
김보영 위원  타시도 이런 것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네. 그럼 많지요. 타시도 많습니다. 이게 나무를 한 그루 옮기려면 한 그루당 200에서 300 정도의 돈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타시도 은행나무가 있는 경우 열매 때문에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타시를 옮기는데 200, 300. 제가 뭐 옮긴다는 얘기를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지.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은행나무 열매가 달리는 그 은행나무가 많기 때문에 타시도 저희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보영 위원  그렇게 이게 낙과처리비도 3천 600이면 돈도 많이 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은행나무는 좀 이렇게, 베어내면 안 되는 건가?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환경단체에서, 예. 
김보영 위원  저는 나무털기 1주당 10만원씩 해서 ‘어머, 이것은 또 무슨 얘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봤는데 기계를 올라가서 위에를 전체 막대기나 뭐 털어서 떨어지는 낙과까지 같이 해서 한다는 거죠?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네.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런데 동안은 7만 5천원이 나무가 좀 작기 때문에 흔드는 게 좀 수월하고 열매도 적어서 7만 5천원. 글쎄 어떤 게 적정한 게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물어본 거예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예. 마음 같아서는 은행나무 암나무를 전부 제거하고 싶은 마음 굴뚝같은데요, 또 제거비용 아까 말씀드린 이식비용이 한 그루당 200에서 300 정도 들기 때문에 
김보영 위원  그래서 한 번에 제거하면 괜찮잖아요? 만약에 환경단체나 그런 데서 저기 하지 않는다면 점차적으로 나이가 들고 너무 큰 나무, 열매만 많이 맺을 것 같으면 점차 건너 건너 제거하는 게 훨씬 저는 낫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그것은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렇지,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도 낙과를 이렇게 잘 처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가다가 많이 밟히고 그래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아, 은행나무 열매가요 어설프게 익었을 때는 흔들어도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흔드는 기간이 언제예요? 가장 알차게 찼을 때가 언제냐고.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은행나무 열매가 어느 정도 노란기가 들어야 흔들어도 떨어지지요, 그 전에는 흔들어도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것은 알죠. 흔들어서 안 떨어지지. 다 익었을 때가 언제 정도냐고 제가 여쭤본 거잖아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그것은 열매가,  
김보영 위원  아니, 우리가 이 낙과 처리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예, 11월쯤입니다. 
김보영 위원  11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네. 
김보영 위원  이것 이렇게 낙과 처리하는 데 얼마나 기간이 걸려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보통 한 달 동안 저희가 계속 돌면서 하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텁니다. 
김보영 위원  우리가 계속 돌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맡은 데, 업체에다 주는 것 아니에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예. 업체에서 합니다. 용역을 줘서 업체에서 두 번 세 번,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뭐 우리가 돌아요, 우리가 돌기는. 업체가 도는 거지.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예. 업체가 돕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11월경에, 좀 11월이 너무 늦는 것 아닌가요? 11월경에 흔들어서 한다는 말씀이죠?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예. 두세 번 합니다, 같은 나무를. 
김보영 위원  두세 번을 해요? 한 번에 다 안 하고?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네, 네. 한 번에 안 떨어집니다. 
김보영 위원  그렇게 된다면 단가가 너무 또 높다는 생각은 덜 드네요? 그러면 이것 밑에 낙과 떨어진 것 썰어서 처리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거기도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네. 같이 합니다. 
김보영 위원  업체에서?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네.
김보영 위원  잘 알겠고요. 
  여기 산림욕장‧등산로 시설물. 여러 가지로 보니까 사업도 구체적으로 안전점검 정비공사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또 ’25년도 집행예정도 있고요. 아무튼 이쪽은 사실 보수나 해도 그렇게 표시가 잘 안 나요. 그렇죠? 그래 또 민원 생기고. 하여튼 안전사고 잘 유의하셔 가지고 산림욕장‧등산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예방 홍보 드론. 이것 토요일, 일요일마다 두 번씩 띄우는 거예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네. 
김보영 위원  이것 시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지 않나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네. 시에서는 드론을 날리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드론을 날리는 직원이 임기제가 따로 있어요. 있는데 저희 만안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저희 팀장님이 시에서 드론을 임대해서 저희한테 빌려오셔서 직접 평일에도 이것을 하셨고요. 주말 같은 경우는 직원들한테 나오라고 할 수가 없다 보니 업체에서 주말을 중점적으로 한 거고요. 그, 
김보영 위원  아니, 저는 시에서 이것 산불예방으로 만안하고 동안하고 공히 다 하지를 않나요? 별도로 구마다 또 해야 되는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손이 모자라서, 너무 산이 많다 보니까 임기제 직원이 다 할 수가 없어서, 만안, 동안 또 관리하는 산이 조금씩 다릅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드론을 전문적인 저기도 없이 시에서 임대해서 빌려서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굉장히 딱하다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시에서 전반적으로 드론을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임대로 빌려서 우리가 했던 과 팀장이 하다가 주말에 어려워서 위탁을 준다.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전반적으로 시에서 안양시 전체 드론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관리를 하면 안 되냐, 이 얘기를 드린 건데 이것 개선방안 좀 한번 찾아보세요. 빌려서 한다는 그 말이 또 그러네요. 
  그리고 산림재난대응 14명. 이제 올해부터는, 내년부터는 산불하고 예찰방제를 같이 한꺼번에 해서 이분들 상시고용을 한다는 거죠?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네. 
김보영 위원  여태까지는 그럼 한시적으로 기간마다만 나와서 했는데?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네. 
김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휴게공간이 없어서 또 컨테이너에서 근무를 하시고. 잘 알겠고요. 
  동안 녹지과도 마찬가지죠? 
○동안구교통녹지과장 김혜숙  네. 마찬가지입니다. 
김보영 위원  네. 아무튼 드론도 그렇고 동안 녹지과, 또 나무 털기도 그렇고. 우리 여자 과장님들이 하시기에 너무 힘드시지 않냐 그런 마음에서 시작했는데 두 분 다 잘하실 것 같네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김혜숙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드린 것은 아닌데 아까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드론산불예방 드론 있죠. 그것 아시겠지만 이번에 예비심사에서 도시건설에서 드론용역비 삭감된 것 아시죠?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네. 
강익수 위원  이것 관련해서 혹시 부서에서 할 얘기 없으십니까?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저희가 아니고, 
강익수 위원  별도로 움직이나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시청 녹지과 예산. 
강익수 위원  이게 시청의 녹지과 예산인데,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예. 저희는 용역비가 따로 있습니다, 양 구청에. 
강익수 위원  거기에는 활용실적이 괜찮나요? 제가 이것 참! 이것 쉽지 않네요? 아니 여기도 지금 우리 감액사유가 그거였잖아요. 용역에 비해서 우리 예산에 비해서 활용도가 너무 떨어진다. 그렇죠? 비행만 한 5분, 10분 정도 하고 뭐 이렇게 또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비심사 하실 때에 아, 이것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2천 200 전체가 삭감되었잖아요. 
○만안구청장 유한호  제가 답변. 
강익수 위원  네, 그럼 우리 청장님이 괜찮으실까. 
○만안구청장 유한호  지금 드론을 시에서, 
강익수 위원  네. 괜찮습니다. 
○만안구청장 유한호  시에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양 구에서 하는데 양 구에서 하는 것은 저희 같은 경우는 수리산 위주로 하고 동안은 관악산 위주로 하고. 그런데 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석수체육공원에서 와룡산 일대만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강익수 위원  시 녹지과는요? 
○만안구청장 유한호  예. 효율적이지 않다 해서 아마 예산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큰 산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 드론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런 사항 때문에 아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저는 그것이 녹지과 드론용역비가 삭감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양 구청 산불예방에 조금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 부분 때문에 질의 한번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안 계시면 김수희 만안 교통녹지과장님, 김혜숙 동안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심사대상 관련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과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회의중지)

(23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정이 다가옴에 따라 1일 1차 회의 원칙에 따라 금일 회의를 마치고 차수를 변경해 회의를 이어 나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차수를 변경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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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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