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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30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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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7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5년 12월 17일(수)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6차 회의)
  2. 1. 2026년도 예산안
  3.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3.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동의의 건
  5. 4.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6. 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4. 3.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동의의 건
  5. 4.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시장 제출)
  6. 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01시 08분 개의)

○위원장 곽동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01시 08분)

○위원장 곽동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익수 위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법령과 조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근거하여 2025년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026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58건에 32억 1천 481만원, 특별회계 5건 20억 91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당부말씀을 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방채 발행과 재정안정화기금 감소 등으로 향후 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세입추계와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미래 재정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조금 사업 중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 또는 ‘매우미흡’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성과를 제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보조금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난관리기금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모든 기금과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명확한 설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만큼 관행적인 집행에서 벗어나 기금 및 특별회계의 목적에 부합하는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APAP 8 개최에 대비하여 기존 작품에 대한 보수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전문성을 갖춘 책임자 아래 체계적인 기획을 수립하여 APAP가 안양을 대표하는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공 및 협력기관의 잦은 이직과 만성적인 결원으로 인해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우려되는 만큼 각 기관에서는 체계적인 인사관리와 복리후생 증진 등을 통해 근무 환경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수도권 매립지 이용 만료가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서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의회의 예산안 의결 이전에 2026년도 예비비 사용을 계획한 것은 시 행정의 중대한 실기이자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모든 부서에서는 사업 추진상의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대비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종합사회복지관 청년구직자 직장체험 사업과 관련하여 만안종합사회복지관 청년구직자 인건비 예산을 청소운영비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은 우리 시 청년일자리정책의 취지와 맞지 않고 청년들의 일자리 경험을 축소하고 있으므로 청소운영비를 별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2026년 안양건축문화제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시민들이 안양 건축문화의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아울러 보조금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안양문화예술재단의 민간단체행사 지원사업은 관행적으로 특정 단체에 예산을 집행해 온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공정한 공모 절차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째, 안양문화원은 미흡한 행정업무, 관행적 사업 추진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지적사항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안양문화원은 본연의 목적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을 비롯한 행정 전반에 걸쳐 쇄신 노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째,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은 매년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교란식물이 재확산되는 등 사업효과의 효과성에 다소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비보조금 지원을 통해 사업규모가 확대될 예정인 만큼 집행부서에서는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퇴치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째, 경기더드림 재생사업은 세부 사업별 타당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재정비하고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셋째,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향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공사 착공 단계부터 철저한 계획하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휴식공간 조성과 더불어 생태계 보호에도 중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넷째,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시설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심심한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향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과 관련한 중요한 논의가 필요한 경우 소통의 방법과 시기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용되는 만큼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6년도 예산안- 제30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예산안 조정내역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곽동윤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신영수 기획경제실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수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기획경제실장 신영수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 곽동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고견들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동윤  신영수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수행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답변 준비 등 성실하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차수를 변경했기 때문에 산회가 아니라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1시 17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동의의 건(시장 제출) 

(10시 09분)

○위원장 곽동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0일 제출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12월 8일 수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2항에 의거하여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건으로 다룰지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함께 심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시장 제출) 
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곽동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수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신영수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기획경제실장 신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동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 편성규모, 주요 사업내역, 기금운용 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 안 설 명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은 추가‧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반환금 및 성립전예산을 반영하고 지방채 미발행분 감액과 재정안정화 계정 내부거래 등을 편성하였으며 불용예상 및 집행완료사업비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예산안 제출 이후 지방채 172억 4천만원을 추가 차입 결정에 따라 총 규모 내에서 지방채와 재정안정화 계정 전입금 간 내역을 조정하여 12월 8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금년도 제3회 추경 2조 571억원보다 0.16퍼센트인 33억원이 증가한 2조 604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7천 952억원보다 0.15퍼센트인 27억원이 증가한 1조 7천 97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천 619억원보다 0.22퍼센트인 6억원이 증가한 2천 625억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0.9퍼센트 증가한 695억원, 조정교부금은 변경내시로 인해 0.5퍼센트 감소한 1천 729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1.8퍼센트 증가한 7천 732억원, 지방채는 24.3퍼센트 감소한 446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7퍼센트 증가한 980억원이며 지방세와 지방교부세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800만원 증가한 2천 153억원, 정책사업비는 0.2퍼센트 증가한 1조 5천 333억원, 재무활동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0.1퍼센트 증가한 1천 508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0.2퍼센트 증가한 364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0.5퍼센트 증가한 680억원이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정책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0.2퍼센트 증가한 1천 998억원, 재무활동은 0.5퍼센트 증가한 442억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7페이지,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청년정책관은 청년기본소득 3억 6천만원, 기업경제과는 아크로상점가 에스컬레이터 및 고객안내도 교체비 2억 9천만원,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및 지역화폐 추가 할인 12억원, 회계과는 중앙지하도상가 20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교체 2억 2천만원, 안전정책과는 한파 대비 취약계층 지원사업 2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복지정책과는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4억 3천만원, 여성가족과는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3억 9천만원, 기후대기과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7억 7천만원, 만안‧동안 건강증진과는 출산안정 지원사업에 총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철도교통과는 GTX-C노선 건설사업 부담금 감액 64억원, 대중교통과는 저상버스 도입 지원 14억원, 녹지과 및 공원관리과는 맨발길 조성사업 4개소에 총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안구‧동안구 소관으로 복지문화과는 아동수당 지급 총 20억원, 부모급여 지원에 총 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등 지급에 3억원,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총 1억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한파저감시설 설치 사업 5천만원,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총 3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운용규모는 기정액 대비 2.2퍼센트 증가한 4천 938억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9천 700만원이 증액된 3천 110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은 53억 7천만원이 증액된 1천 110억원, 체육진흥기금은 52억 8천만원 증액된 54억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은 1억원이 감액된 6억 6천만원이며, 기타 기금에서는 총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곽동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설명] (안양시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곽동윤  신영수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혜영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편성규모, 주요사업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2조 571억원보다 33억원이 증액된 2조 604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7천 979억원으로 기정액보다 27억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2천 625억원으로 기정액보다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총무경제는 청년기본소득, 지역화폐 발행 및 추가 할인비용 지원,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지역화폐 발행지원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비, 아크로상점가와 중앙지하도상가 에스컬레이터 교체 공사 등 민생 안정과 시민 편익을 위한 예산 등을 편성하였고 보사환경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건설은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GTX-C노선 건설사업 부담금, 유가보조금, 저상버스 도입 지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체적으로 집행잔액 반납,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반영,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증액이 된 사업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할 만큼 시급성이 요구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규모, 수정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5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총규모 면에서 2조 604억원으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동일하나,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지방채 추가 발생 금액 만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이 축소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편성개요부터 주요 사업 내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에 상정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기금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159조1항에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한 분야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것인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하여야 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7개 기금은 운용방침에 따라 공공성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 등 기금의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에 상정된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 후 지방채 추가 차입 172억 4천 200만원이 결정되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일반회계 전출금이 차입금 만큼(앞의 내용의 상당한 수량이나 정도임을 나타내는 말 의존명사) 감소되고 감소분은 금고 예치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검토보고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검토보고서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곽동윤  김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은 청년정책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 청년정책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김성은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한 과씩 다 일일이 호명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실‧국별로 질문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획경제실도 제가 한 과별로 진행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획경제실 한 번에, 기획경제실의 질문있으신 분은 답변받을 부서를 지정해서 질문을 하면 어떨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곽동윤  네. 그러면 제가 따로 부서를 호명하진 않고 우리 기획경제실 소관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부서를 호명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오늘 새벽까지 장시간 회의를, 사실은 계수조정을 기다려 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어제 회의가 종료된 지 8시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또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또 질의를 하게 돼서 조금은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내용들은 이야기를 또 안 드릴 수 없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영수 실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예비심사 때 이런 저런 질의가 많이 있었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여기 제안설명 보고 있습니다, 제안설명. 제안설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립전예산 반환금 등 편성, 중점 투자분야가. 편성방향은 ‘제4회 추경을 통해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사항과 성립전예산 및 용도지정사업, 반환금 등을 편성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립전예산이 어떤 의미인지 여쭙고자 질의드립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성립전예산은 기존에 지금 성립전예산을 편성한 부서들이 있을 겁니다. 
채진기 위원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일까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한파저감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대중교통과인가요? 한파저감시설,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네. 안전정책과에 한번,
채진기 위원  안전정책과, 그러니까 이 금액,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2천 700만원,
채진기 위원  2천 700만원, 이전에 성립전예산으로 올렸던 게 이번에 편성됐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그렇죠.
채진기 위원  이 사업은 완료가 됐나요? 안전정책과,
○안전정책과장 윤진한  완료 다 됐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지금 회계과에 하나 궁금한 것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페이지(설명서? 7페이지인데) 보면 ‘중앙지하차도 20번출구 에스컬레이터 교체 공사’인데요. 이것 내년에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주 저희가 현재 1월 중에 계약의뢰를 하고요. 2월 달에는 공사 착공, 그다음에 5월까지 공사 준공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것을 이렇게 추경에 2억 2천 올린 사유는 뭔가요? 
0주 저희 사실 당초에 저희가 긴급한 사항이죠, 민원도 많이 있으시고 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좀 고려를 했는데 아무래도 4회 추경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민원의 불편함을 감소시키고자 추경에 편성하게,
김보영 위원  추경에 세웠다고 민원의 불편함이 감소되나요? 어차피 이것 지금 지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0주 네. 그렇지만,
김보영 위원  어차피 이 돈이 이월된 것 아니에요? 
0주 네.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럴 바에는 본예산에 세워서 해도 지출에는 큰 상관이 없지 않았을까요? 
0주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 부분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사실은 보수도 추진하다가 상황적인 측면이 조금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것은 추경에 세워서 이월시킬 것 같으면 상황이 어떤지 몰라도 바로 공사가 시작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었으면 이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주 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내년 예산이 다 끝나서 이것 삭감하고 새로 세울 수도 없는 입장이네요. 
0주 네. 
김보영 위원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0주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충분히 검토를 하고 본예산이 바로 임박하고, 어차피 이것 지출이나 원인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정상적인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0주 네. 그렇지만 저희가 위원님 뵙고 다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최선은 다 했는데 상황적으로,
김보영 위원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도 이것은 이렇게 추경에 세우는 게 아니고 본예산에 세워서, 어차피 지금 연말 되고 하니까 연초에 공사를 시작한다고 해도 어차피 2026년도에 지출할 거잖아요. 
0주 네.
김보영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해주세요. 
0주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잠깐 안내 말씀드리면 저희가 실‧국별로 진행하려다 보니까 과장님들 앞으로 나오시는 게 정해져 있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 이후에는 앞에는 실‧국장님들만 자리해 주시면 되고 뒤에 답변하실 때는 저희가, 사무직원께서 마이크를 가져다 드릴테니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우리 기획경제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우리 정은주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 저도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3차 추경이면 좀 이해가 되는데 열흘 상간에 굳이 이것을 4차 추경에 올려 진행을 해야 되나, 이것을 그대로 명시이월시켜야 되나, 좀 이해가 안 됐고 제가 총무에 있었으면 저는 이것을 삭감했을 것 같아요. 그럼 내년 ‘1추’에 넣었겠죠. 과장님, 일단은 이것 저는 상황을 잘 모르니까 현재 그 상황이랑 사진을 추후에라도 좀 주십시오. 
0주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얼마나 시급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김성대 과장님께 마이크 부탁드릴게요. 
  제가 총무경제상임위를 그만둔 지가 지금 한 1년 반이 되다 보니까 잘 몰라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이게 내년 보험인가요? 지금 내려온 게? 
0대 이것은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가입한 사람, 올 10월까지 가입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험료를 가입했는지 확인한 다음에 다시 지급하는 겁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이제,
0대 내년에 지급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강익수 위원  올해 했던 것을 그냥 지원해 주는 개념인가요? 
0대 네.
강익수 위원  내년에도 이것 하나요, 그러면?
0대 네.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강익수 위원  한 점포당 보통 화재보험료가 어느 정도 되죠, 대충?
0대 점포마다 다 틀린데 저희가 최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20만원입니다. 
강익수 위원  20만원인가요? 보험료는 어느 정도 되길래요.
0대 보험료는 이게 패키지인데 화재만 신청하시는 분들 있고 풍수해도 있는데 그 점포 크기나 노후도 이런 것에 따라 좀 틀린데요. 정확히 얼마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 가입할 때 자부담도 있나요? 
0대 네. 자부담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자부담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0대 저희가 이제 총 납입금액 60퍼센트 정도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 되는 것들은 자부담입니다. 
강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보다가 깜짝 놀란 것은 어쨌든 여기에 가입한 업체 수가 우리 5개 전통시장 토털해도 345개네요? 
0대 이것은 당초 본인들이 가입하겠다, 신청한 업소들이고요. 저희가 이제,
강익수 위원  신청 수가 낮은 거 아닌가요? 신청률이?
0대 네. 이것보단 좀 낮게 나온 겁니다.
강익수 위원  왜 이렇게 낮게 나오죠? 
0대 본인들이 일단 가입한다고 해놓고 실제는 가입 안 한 점포들이 좀 있고요. 또 상인회에서 점포들을 파악할 때 약간 부정확한 부분들이 있어서 당초 신청했던 것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이 사업 내용을 잠시 살펴보다가 느낀 게 이게 자부담 높아서 그런 건지 담보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건지 포기율이 좀 높다는 게, 전체 우리 상가 수에 비해서도 이게 상당히 비율이 낮은 편인 것 같고,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보완해야 되지 않아요, 내년에는? 
0대 이것은 상인회에다 저희가 점포 수를 파악하는데요. 상인회에서 정확한 수치를 제출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어쨌든 도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상가 사장님들이 도움을 받으면 좋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좀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요. 
0대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은 그렇습니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지역화폐 발행입니다. 
  이게 행사가 끝났네요, 그렇죠?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0대 네. 끝났습니다. 
강익수 위원  지역화폐로 결제할 때 5퍼센트 정도의 추가 할인 개념이다, 그렇죠?
0대 네.맞습니다. 저희가 국비에서 내려온 사업이고요. 저희가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인데 이 행사는 11월 5일에 다 소진이 됐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희가 지역화폐를 초과 발행할 때 제일 우려되는 게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유통되지만 부정 유통이 너무 많다, 말씀 많이 들으셨죠.
0대 네.
강익수 위원  이것도 더 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0대 이것은 캐시백인데요. 자기가 사용한 금액의 5퍼센트를 캐시백으로다시 돌려주는 거라,
강익수 위원  캐시백으로, 5퍼센트에서 10퍼센트, 2만원까지인가요, 이게?
0대 이것은 부정 유통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강익수 위원  한도가 있나요? 5퍼센트, 
0대 이것은 자기 사용금액의 5퍼센트입니다. 
강익수 위원  사용금액의 5퍼센트인가요? 지금 어쨌든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인데 이게 과장님이 보셨을 때 정말 상권활성화에 좀 기여를 했는 그런 사업인지 아니면 그냥 1회성으로 그치는 사업인지,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도 조금의 도움은 되고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0대 지역화폐는 크게 두 줄인데요. 상권활성화도 있지만 가게 소득에 도움을 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11월 9일까지인데 11월 5일에 소진이 됐다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이게 가게들에 도움이 되고 또 지역상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익수 위원  저도 이게 적극적으로 소비 증진도 마찬가지이지만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참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럼 제가 하나만 더요. 지금 우리 상점가 중에 아크로상점가가 있습니다. 이번에 에스컬레이터 하네요, 그렇죠? 
0대 네. 
강익수 위원  그 부분부터 저희가 상점가로 파악하는 건가요. 이게 아크로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저희가 상점가로서의 에스컬레이터를 교체를 하는 게 맞나요? 
0대 이것은 이제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시설현대화 사업에 아크로 상가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강익수 위원  네.
0대 상가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에스컬레이터가 장기간 고장이 나서 방치되다 보니까 노약자라든지 임신부, 어린아이들이 그 상가 이용하기에는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상가 활성화 및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이 사업에는 또 자부담도 있습니다. 30퍼센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자부담이라는 게 그 상점가에서 자부담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부담하시는 거예요?
0대 아크로 전체,
강익수 위원  전체,
0대 관리단에서요.
강익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그러면 제가 좀 이해가 됐습니다. 이것 굳이 시하고 도에서 교체를 해준다고라고 생각했었는데 자부담 30퍼센트 된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병 질문이 좀 이어지는 것 같아서 저도 기업경제과와 회계과 공통 질문인데요. 아크로타워 에스컬레이터 앞서 우리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 질문했지만 저도 보고 있다가 회계과랑 똑같이 에스컬레이터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기업경제과는 에스컬레이터 교체 3억 6천 100원으로 상세 산출내역이 있고 회계과는 에스컬레이터 1억 1천 곱하기 2개, 2억 2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두 분 중에 한 분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대 저희 아크로 상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는 길이가, 높이가 35미터고요. 그다음에 양쪽에 따로 따로 있어서 폭이 12미터입니다. 그래서 지하상가보다는 그 크기나 이런 것들이 커서 금액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0병 거의 2배 가량 되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또 회계과는?
0주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사실 이 크기가 지금 비교하시는 곳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좀 작거든요. 그 부분이 작용을 했고 지금 여러 군데 업체에서 견적을 받은 결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0병 업체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기업경제과랑 같지는 않죠? 같나요? 기업경제과랑 회계과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곳 견적서하고 또 업체 어딘지 주시고요. 그리고 미터당 단가라든지 이런 것 상세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0주 네. 알겠습니다. 
0병 지금 설명하기는 어려우시죠? 가능할까요?
0대 추후에 자료,
0병 네. 그렇게 하세요. 이것 끝나고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0주 네. 알겠습니다.
0병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획경제실 소관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신 실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국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네.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허 여러분들 어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총무과에 박영미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영미 과장님 되겠습니까, 마이크?
  예산안은 171페이지이고요. 
  우리 30년 장기근속직원 표창 부상품 언제부터 이 부상품이 지급되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미  이게 저희가 포상 대장이 있는데요. 93년도부터 지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0허 지금 추경에 주신 것이 상한금액이 200만원인데 200만원이 지금 보니 제작단가가 추가가 돼서 아마 추경에 올리신 것 같은데요. 이게 구십몇 년도면 한 돈이 얼마였습니까, 그 당시에?
○총무과장 박영미  그 당시에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는 5만원 정도 되지 않았나, 제가 받았을 때는.
0허 5만원도 안 됐죠. 왜냐 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IMF 때 그때도 금이 한 5만원, 6만원 그 사이였을 겁니다. 지금은 시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박영미  네. 어제 기준으로 사는 금액으로 89만 1천원입니다. 
0허 그래서 제작까지 한다면 200만원넘는다고 주셨는데 이게 제가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대상일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 눈높이에 봤을 때 어떨까, 이것은 우리 30년 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나 고생했다는 보상인데 그 당시에는 그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뜻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자산취득의 한 몫이 되어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근거가 조례에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영미  조례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포상한다라는 것은 조례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이라고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0허 그런데 금이라고는 지정이 되어 있지 때문에 계속 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서 돈이라는,
○총무과장 박영미  그것은 아니고요. 그냥 부상품으로 되어 있는데요.
0허 부상품으로 금이라고 명문화가 돼 있기 때문에 계속 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영미  그것은 아니고요. 금이라고는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0허 그러면 금이라고 안 하면 이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추후에 얼마까지 금값이 올라갈 것 같습니까? 모르시겠죠, 그렇죠. 
○총무과장 박영미  글쎄요.
0허 만약에 그것을 예측하시면 굉장히 큰 부자가 되셨겠죠. 그런데 우리 세계 정세를 보고 경제를 보면 금값은 계속 치솟는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정말로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맞는지, 금값이 계속 상승하면 이 사업은 매년 추가경정예산 또는 본예산 금액에 반복으로 늘려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와, 이것이 평상시 취지는 근속에 대한 예우이지 금 시세를 반영하여 자산 지급의 목적은 아니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짧게 얘기할게요. 이게 앞으로도 상한, 지금은 200만원이지, 금이 300이되고 400이, 500이 되고 1000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 안양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이게 대부분의 색깔을 띄고서 우리 시민들은 바라보는 것 같아요, 이 예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떄문에 지난 상반기까지는 그냥 금 서 돈으로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검토를 상한가를 적용을 해서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0허 아마 이것은 정책적 대안이나 이런 것 좀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이기 때문에 오늘 추가경정예산에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총무과장님, 저도 이것에 궁금해서, 존경하는 허원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30년 근속 이것을 조금 아까 말씀하신 시민 눈높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좀 서글픈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도 그 당시에 서 돈 받았습니다만 이 상한액을 200으로 정하기까지 이미 금값이 치솟았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제가 어떻게 해서 나오나 계산을 계속 했더니 제작단가도 인상이 되고 금값도 인상이 돼서 이것을 추경에 이렇게 한다면 62명에 대한 게 다 지급이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영미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금년도에는 62명이 대상이 되는데요. 상반기에 27명한테는 지급이 됐고요. 하반기에 35명 지급될 예정인데 금값이 상승되면서 조금 모자라 가지고요.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추경편성은 좋은데요. 그러면 상한액을 200으로 했잖아요. 그럼 상한액 200인데 일단 서 돈이 나간다면 한 삼백몇십만 원씩 되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영미  300은 조금 안 되고요. 
김보영 위원  조금 안 되고요? 200은 넘잖아요. 
○총무과장 박영미  200은 넘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럼 이 상한액 200으로 정해 놓으면 금을 두 돈 반 이렇게 쪼개서 할 수는 없잖아요. 
○총무과장 박영미  그램으로 하는 겁니다. 서 돈이 11.25그램이니까, 
김보영 위원  아니, 그램 좋은데 전 그 생각 안 하고 링반지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총무과장 박영미  반지는 맞는데요. 그 반지에 해당되는 그램 있지 않습니까? 
김보영 위원  그럼 그 금액에 그램을 맞추기 위해서 공임제작 이게 더 들겠네요. 몇 그램 몇 그램해서 그 상한을 맞춰서 하는 것 아니에요, 200만원에 맞춰서. 그렇죠? 
○총무과장 박영미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요? 머리가 더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박영미  공임료는 똑같습니다. 그 돈으로 하나 그램으로 하나 똑같고요. 
김보영 위원  네. 그러면 이제 금이 치솟으니까 상한액을 200을 정했으니까 우리가 이 공임료나 이런 것까지 금을 꼭 고집해야 되느냐 그것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그래서 제가 이 제안을 드린 거예요. 상한액이 없이, 우리가 사실 금이이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부귀영화 이런? 그래서 참 좋은 뜻으로 우리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해서 상한액을 정해서까지, 몇 그램까지 계산으로 해서 반지를 해서 준다는 그 부분보다는 200만원이라는 것에서 다른 것으로 좀 대체해서 영광스럽게 30년 맞이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어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아마 금으로 지급했을 때에는 30년 장기근속하고 금으로써의 오래된 가치 때문에, 그런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김보영 위원  그 상징으로 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하니까, 공임도 그렇고 너무 또 이런 부분도 있고 벌써 이것을 주면 상한액을 정했다는 자체가 좀 슬픈 얘기라는 그 뜻이에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우리 시민봉사과 박정희 과장님께 제가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IC 주민등록증’이죠, 그렇죠? 
○시민봉사과장 박정희  네.
강익수 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부족액이 3천만원 정도 예상이 된다는 거네요?
○시민봉사과장 박정희  네.
강익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주민등록증 발급비에서, 1억 4천에서 좀 빼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민봉사과장 박정희  네. 
강익수 위원  그럼 주민등록증 발급비도 지금 부족하지 않아요, 이것? 
○시민봉사과장 박정희  모바일이 더 많이 증가하고 있어 가지고 그럽니다, IC 주민등록증이. 
강익수 위원  아니, 주민등록증 발급비도 지금 현재 그렇게 크게, 10월 말 기준으로 행감자료를 봤을 때 3천만원밖에 없는 상황이던데,
○시민봉사과장 박정희  일반 주민등록증은 단가가 4천 830원이고요. IC 주민등록증은 9천 340원입니다. 
강익수 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시민봉사과장 박정희  네.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3천만원만 추경에 편성이 되면 부족분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건가요? 둘 다?
○시민봉사과장 박정희  네. 올해분은. 
강익수 위원  저는 주민등록증 발급비에서 이 비용을 당겨쓴다고 말씀하시기에 주민등록증 발급비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제가 질문 한번 드린 건데,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 계시면 안전행정국 소관부서 과장님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도 국장님만 앞으로 나오시고, 부서가 많은 만큼 각과 질문은 뒤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리 잠깐 이동해야 돼서 조금 기다렸다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조금만 좌석 가운데로 옮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국장님, 먼저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직별로 세출총괄표를 보고 있는데요. 국장님께서 이 내용을 안 보고 계실 테니까 잠깐 설명드리면 복지문화국에서는 전체 예산 대비 0.52퍼센트 약 2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우리 국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복지정책과는 21억 감액이 되었고 장애인복지과도 약 8억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요. 여성가족과에서 약 50억 정도의 세출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 4회 추경에서 전체적인 기조를 봤을 때 복지정책과는 감액됐지만 여성가족과가 증액된 이 사유에 대해서, 기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서경숙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생쿠폰을 복지정책과에서 하다 보니 그 예산의 마지막 내시가 국비가 90퍼센트, 시비는 5퍼센트인 사업의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어서 내려온 부분이고, 여성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육사업의 국‧도비 보조사업들이 마지막 추경에 정리되어 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 {}과에 질의를 해도 되는 거죠?
○위원장 곽동윤  네. 계속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자산취득비 1개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질 수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도 구입, 이번에 추경 편성하면 바로 명시이월이네요? 이 사업이 아마도 예산편성이 종료된 이후에 사업이 필요해서 4회 추경에 넣은 것 같은데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아요. 특히 자산취득비로, 또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왜 필요한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안양시 가정방문 봉사단에서 매주 목요일 날 시청에서 밑반찬 조리 및 배달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그 반찬, 식사 포장기계가 2014년 12월에 구입했습니다. 봉사요원 중에서 이 기계를 아시는 분이 그동안은 고쳐 썼는데 기계가 한 12년 정도 되다 보니까 부품이 없어서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업체에다 연락을 해서 알아 보니 6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면 바로 해서 1월 달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더, 이것을 본예산에 넣지 못한 사유는, 편성 이후에,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그때는 기계가 고장이 안 났었습니다. 안 났는데 기계가 11월 정도부터, 추경할 때 마지막 날 고장이 나서 그동안은 목요일 날은 직원들이 가서 반찬을 같이 도와주고 싸고 그랬는데, 
채진기 위원  이게 그럼 자산취득비면 우리 안양시 자산인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네.
채진기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안양시 자산인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네.
채진기 위원  이것 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시청에 구내식당에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구내식당에, 이것 사업별요구설명서 나중에 한 번 더 보시고 저한테 따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다음은 여성가족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에도 성립전예산이 좀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어떤 사업의 어떤 규모로 편성되었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일단 첫 번째 ‘경력보유여성 직업교육훈련비 지원’ 해서 저희가 이제 도비 매칭 균특으로 해서 저희가 4회 추경에 {46:10 어디에 나와 있는건지 모르겠음}‘새일센터 디지털 리터러시 제고 교육’이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250만원?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것 하나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아니, 그것 말고 보육 쪽에서 성립전이 있는데요. 저희가 보육 쪽에서는 ‘무상보육 5세 지원’이 있죠? 이게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비 100퍼센트 그것도 이제 성립전예산입니다. 
채진기 위원  대략 전체적인 규모가 성립전예산 전체 증액이 50억 조금 안 되는데 이 중에서 성립전예산이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 정도에서는 거의 10퍼센트,
채진기 위원  10퍼센트, 약 5억 정도가 성립전예산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채진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립전예산은 저희가 평소에 소통을 했으니까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이 45억 꽤나 큰 규모인데 이렇게 연말에 내려와서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이, 이것도 사실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된 사유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전반적으로 보시면 인건비죠, 보육 쪽에 인건비가, 이게 이제 저희가 거의 분기마다 하다 보면, 이때 매칭이 돼서 내려오지 않으면 저희가 인건비 보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매칭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4회 추경에 세우게 된 상황입니다. 
채진기 위원  지금 대부분 인건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인건비로 몰아 받는 상황인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채진기 위원  이게 12월 분만 내려오고 이런 것은 아닐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그것은 아니죠.
채진기 위원  원래는 지금 50억이라고 하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우리가 성립전예산을 썼던 것도 인건비가 밀리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썼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인건비가 몰아서 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몰아서 나간다기 보다는 저희가 매칭으로 오면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먼저 예탁을 했다가 다시 거기서 이제 인건비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 수급 조절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4회 추경에 세우는 사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가장 큰 규모가 국‧도비 반황금이네요. 20억 정도?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채진기 위원  요구설명서 보면 요구사유에 ’23년, ’2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23년 사업도 이제 반납해요? {내용을 못 찾겟음}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저희가 이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22년도부터 지금 연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채진기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24년 보조 및 대체교사 퇴직적립금은 ’25년에 반납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4년 사업이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24년 보조 대체교사 퇴직적립금이니까 올해가 맞죠, ’25년.
채진기 위원  ’25년 상반기에도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질의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것은 제가 좀 상세히 봐야 되는데요. 퇴직적립금에 대한 분포도가, 퇴직자가 오래 있다 보니까 그게 몰아서 아마 이번 추경 때 반환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복지문화국 답변해 주신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잠깐 양해말씀 구하겠는데요. 저희 환경국부터는 자리가 다 나오셔도 충분할 것 같아서 환경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부서는 서혜원 국장님하고 권민정 과장님 그리고 박미숙 과장님, 이재의 과장님, 정선미 과장님 다 앞에 답변석에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 부서는 다 기존대로 앞에 앉으셔 가지고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과장님들 앞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국 과장님들 앞에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이재의 과장님하고 정선미 과장님도 앞으로 나와 주시면 됩니다. 이제 자리가 다 앉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존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기후대기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때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서부터 내용이 어디에있는지를 모르겠음}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채진기 위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있잖아요? 이것도 지난 예산 심사하면서 매칭 비율에 대해서 궁금증은 계속 갖고 있었는데 이것도 연말에 27억 국비가 증가되었어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채진기 위원  이것 왜 증가되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저희가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 206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 차종별로 지원금액이 다 상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에서의 매칭 예산을 세울 때 단가에 대한 부분들을, 단가들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다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 매칭 비율이 동일하진 않거든요, 지원단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지원을 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남는 부분이 시비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시비가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국가에서 그 시비가 많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좀더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4추 기준으로 88억이 국비고 42억이 시비인 거잖아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요구설명서에 있는 금액을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12월 내에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출납폐쇄일까지?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이 전부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채진기 위원  이 사업 기간이 ’25년 12월까지잖아요? 이것 이월시킬 것은 아니잖아요. 이월시킬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일부는 이월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시킬 수도 있어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왜냐 하면 차량이 지금 신청이 들어 온 상태에서 아직 출고 안 돼 있을 경우도 있고 또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채진기 위원  우리 4회 추경 예산안 보면 여기에도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있어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채진기 위원  여기에는 기후대기과의 사업이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월을 하면 안 돼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잖아요. 
채진기 위원  이것 사고이월이에요, 그러면?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넘기는 거고 사고이월은 예측 불가능한 사업들이 사고이월인데 이것 제가 봤을 때는 예측 불가능에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 이것 예산 얼마나 남아 있어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집행잔액이요?
채진기 위원  네. 현재까지 기준으로?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지금 저희가 전기, 
{내용 어디있는지 모르겠음.}
채진기 위원  네. 그것은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지금 승용차를 448대 더하고 승합차를 21대 더한다라는 게 지금 물량 조정내역의 증가내역이에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이 448대가 12월 안에 다 집행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오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사전질의를 드린 것도 아니니까 다 설명이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끝나고 나서 팀장님하고 함께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기후대기과 감사드리고요. 
  자원순환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 마이크 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우리 사무관리비 ‘미세먼지 및 폭염대응’인데 이것도 성립전예산이었던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자원순환과 성립전예산은 아니고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채진기 위원  도비보조사업인데 낙찰차액을 감액조정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네.
채진기 위원  우리가 한 달 이것을 임차를 해서, 한 달? 한 40일 정도,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30일에서 40일 정도.
채진기 위원  처음에는 40일을 쓰기로 했었는데 우리가 30일만 썼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그게 아니라요. 이게 최저자 경기도 내로 해서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입잘차액입니다, 낙찰차액. 차액이 발생을 해서 도에서 이것을 갖다가 금년 안으로 반납을 하라, 해서 변경내시가 와서, 
채진기 위원  과장님, 이게 저 산출내역보고 440일이라고 말씀드린 건데 최초에는 56만 3천원으로 40일 계산했단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그것은 예산편성사항, 
채진기 위원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30일은 미세먼지 폭염이니까 여름에 운용을 했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주로 하절기에 운행을 많이 합니다. 
채진기 위원  8월 1일자로 공문이 내려왔으니까 그 이후에 사용했겠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이것은 변경내시된 사항이고요. 
채진기 위원  이것도 사실 사업이 우리가 하절기에 했다고 했잖아요. 이것 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에도 사업 기간을 조금 꼼꼼하게 적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좀 폭넓게 3월에서 11월까지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11월까지 했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네.
채진기 위원  미세먼지 및 폭염대응, 알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과장님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이어서 만안보건소하고 동안보건소도 한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분 모두 앞으로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양 보건소 마치면 평생학습원 그리고 도시주택국으로 진행할 텐데 도시주택국도 다 앞에 앉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있다가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만안보건소와 동안보건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안 계시면 이것은 제가 어제 구청 복지문화과 질문하다가 잠깐 언급한 내용인데 이번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출산안정 지원사업, 이게 안양시 출산지원금에서 추경으로 반영한 내용으로 보면 될까요? 우리 만안건강증진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저희가 예측한 숫자보다 혹시 얼마나 좀더 부족했었나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지금 10월 현재 만안구 같은 경우는 1천 200여명됩니다, 출생아수가. 그런데 지금 증액분은 한 1천 300명분 되고요. 저희가 예측은 한 1천 440명 정도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약간 150에서 200명분의 차액이 있는 데 지금 현재 증액분은 한 100여 명 정도의 증액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네. 그래서 문자나 보면 최근 출생아 수 증가로 인해 연말예산이 부족하게 되어 2회차 출산지원금 지급이 부득이하게 금년 12월 말에 지급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우리 모자보건팀에서 안내 문자를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추경예산과 이 안내가 연동되어 있다고 보면 될까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연동은 되는데 순번에 맞게 일정대로 시간순대로 아마 12월 마지막주에 나오는 신청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미지급이 좀 예상이 되기도합니다. 
○위원장 곽동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추경 포함해서 저희가 또 내년에는 좀더 여유 있게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저희가 어제 심사를 한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데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네. 본예산은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26년도 본예산 때는, 그래서 이렇게 좀 가능한 밀리지 않고 잘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또 관계된 얘기여서 조금 말씀드리는 것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또 그런 부분의 문제는 아닌 것은 다 아실 것 같아서 보건소에서 잘, 동안구도 마찬가지로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만안보건소과 또 동안보건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바로 이어서 평생학습원 질의 이어갈 거고요. 신윤숙 평생학습원장님하고 오인필 만안구도서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만안구도서관, 네. 착오라고 써주셔 가지고 조금 민망한데 어떤 착오였는지 잠깐만 짧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오인필  네. 저희가 작은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갈산작은도서관이 저희가 직영으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22년도부터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24년도에 경기도 평가를 매년 받는데 ’24년도에 평가등급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을 받았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직영 공립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처음 받다 보니까 이것을 민간이전으로 전체 24개 작은도서관 같이 통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은 민간이 운영하니까 민간경상보조로 들어가는데 우리 공립도서관은 우리가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무관리비나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오인필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그만큼 예산을 감액하고 그다음에 이 감액분만큼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것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그럼 ’25년에는 어떻게 운영했어요?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오인필  운영을 9월 달에 저희가 알게 됐고요. 그래서 우선은 반납을 받은 상황입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489만원을 우리 마지막 추경으로 12월 말경에 받게 되잖아요. 돈을 몰아서 쓰는 거예요?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오인필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다 만안도서관에서 해서,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오인필  만안구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것도 참 조직관리상 약간 이해할 수 없는 게 갈산동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동안구에 있는데 작은도서관 사업은 만안구에서 하니까 만안구도서관장님이 답변하는 것도 뭔가 좀 어색하네요?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오인필  그것은 저도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그것은 이제,
채진기 위원  총무과에서 아마 듣고 계실 텐데 이것 총무과에서 고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예, 원장님 말씀해 주실 것 있으실까요?
○평생학습원장 신윤숙  그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는 전에 만안구도서관, 동안구도서관이 각각 구분해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만안구의 작은도서관은 만안구도서관에서, 동안구의 작은도서관은 동안구도서관에서 각각 담당을 했었는데 제가 만안구도서관장 할 때도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이원화되다 보니까 또 그것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편을 해서 지금 총괄부서인 만안구도서관에서 전체 다 하는 게 오히려 훨씬 효율이 높다, 이렇게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민들이 있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서관 관련된 부서가 행정적으로 조금 착오가 있거나 저번에 예산심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조금 행정적으로, 저희 만안구도서관장님께서 행정직인 아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적인 착오를 최대한 줄여서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신윤숙 평생학습원장님, 오인필 만안구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도시주택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도시주택국장님하고 예산 있으신 과장님들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주택국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어제 늦은 밤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중교통과에 질의드리면 될까요?
○위원장 곽동윤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부서입니다. 
장경술 위원  아, 그렇죠, 그렇죠.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우리 박태규 과장님께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반납금 있잖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강익수 위원  이게 지금 사업이 해당되는 곳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축소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산을 세우기 전에 수요조사를 했어요. 수요조사를 했는데 12개소가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6천만원을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고해서 신청을 받아보니 10개소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리모델링으로 다 들어왔어요. 리모델링은 평균 보니까 개소당 한 25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거든요?
강익수 위원  그러면 10개소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리모델링, 
○주택과장 박태규  예. 10개소인데 거기에 또 2개소가 취소가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8개소를 리모델링한 겁니다. 
강익수 위원  8개 비용이 지금 1천 800 정도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박태규  지금 이게 도비 매칭이거든요? 도비 매칭인데 개소당 500만원씩 지원이 돼요, 도비 매칭이. 우리가 총 8개소를 했는데 총금액으로 해서 4개소로 이렇게 내용은 올린 거거든요?
강익수 위원  4개소를 했단 말이에요, 8개를 한 거예요?
○주택과장 박태규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을 8개를 했어요. 그런데 4개소라는 개념은 도비매칭이 최대 500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개소면 2천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쓴 게 1천 800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금액 대비해서 4개소로 표기한 겁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그러면 행감자료로 봤을 때에 10월 말까지 900만원 집행이 되어 있더라고요?
○주택과장 박태규  그러니까 추가로 집행이 된 거죠.
강익수 위원  이것을 왜 이렇게 늦게 하죠, 그러면? 11월, 12월 달에 이것 공사하는 이유가 뭐죠?
○주택과장 박태규  그게 연초에 공고를 했는데 안 들어와 가지고 공고를 네 번을 했어요. 순차적으로 공고를 해서 나중에 신청한 사람까지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게,
강익수 위원  내년에 지금 두 곳 대상인가요, 그러면? 1천만원이라는 게?
○주택과장 박태규  내년 것은 1천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또 수요조사를 했는데 15개소가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전부 다 현지확인을 해보니 나머지는 부적합하고 네 개소만 리모델링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강익수 위원  그러면 250씩 네 곳인가요, 그러면? 두 곳인가요?
○주택과장 박태규  아니 리모델링이 4개소인데 실질적으로 도비매칭이 500이니까 평균 250이니까 1천만원을 요구한 거죠.
강익수 위원  두곳이네요, 따지면?
○주택과장 박태규  그렇죠. 금액적으로 두 곳인데,
강익수 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이 사업은 없어지는 사업이에요? 이것 수요가 없는 이유가 뭐죠, 혹시 이게? 저는 이것 참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택과장 박태규  주 내용은 소규모 나홀로 아파트들 있잖아요? 설치공간이 좀 부족해요, 솔직히. 그리고 본인 세대 앞에 휴게시설을 컨테이너 이런 것을 갖다 놓게 되면 방해된다고 또 동의를 안 하고.
강익수 위원  대부분 컨테이너인가요?
○주택과장 박태규  컨테이너 형식이죠.
강익수 위원  아니죠?
○주택과장 박태규  컨테이너 형식이죠.
강익수 위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나요, 가건물로?
○주택과장 박태규  예. 그래서 이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건축 조례도 개정해 놨던 사항이거든요.
강익수 위원  저는 이 사업이 많이 확산되면 좋겠는데 수요자가 별로 없다는 것도 제가 좀 놀랐고.
○주택과장 박태규  처음에는 좀 수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 분위기면 ’27년도에는 거의 일몰이네요?
○주택과장 박태규  수요조사를 또 해봐야죠.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사업대상자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주택과장 박태규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휴식공간을 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 하는 지원사업인데 입주민들의 동의가 안 되고 설치공간이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정말 해당되는 곳이 없는지 필요한 곳이 없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필요한 곳에는 이게 다 예산을 불용시키기보다는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추경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그런데 내년에 더 하겠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확보를 하든지 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그 부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도시주택국 답변하신 박태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도로교통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국장님하고 세 분의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장경술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김경희 과장님 질의드립니다.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 5천만원 예산 올라와 있어요. 사유, 내용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예. 한파저감시설은 재난기금으로 도에서 도비 100퍼센트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냉온열 의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장경술 위원  지금 도비 편성된 부분이라서 시급하게 이 사업,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재난기금으로 내려온 사항이라서 이월사항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1월부터 12월, 사업기간이. 언제 그러면 설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저희가 이게 지금 재난기금 내시가 11월 13일 자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 23일 정도면 거의 설치 완료될 예정입니다. 한전 전기검사만 완료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군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장경술 위원  저도 사실은 이런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버스정류장에 냉온열 의자 설치 요구사항이 많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의외로 많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서 저희 안양시에서 점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드리는데 장소가 10개소인데 위치가 어디인지는 알 수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저희가 예산이 조금 남아서 11개소로 하는데요. 만안구 5개소, 동안구 6개소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1개소당 들어가는 비용이?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보통 350에서 400만원. 전기설치까지 해가지고 신규설치는 400,
장경술 위원  400만원이면 10개면 4천, 예, 그렇군요. 11개, 1개소 더 할 수 있어서 잘됐고요. 어쨌든 추후에 설치장소도 저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예,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또 많이 추워지는데 시민분들이 편안하게, 따뜻하게 버스정류장의 그런 이용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에 차질 없도록 꼼꼼하게 해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해가지고 3억 3천이 이번에 감소했죠?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김보영 위원  순수한 운영비가 감소한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이게 경기교통공사에서 버스회사를 경영평가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도비 매칭이 안 돼서 저희가 사실 이 돈은 지출되어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비 매칭이 안 돼서 다시 지출을 취소하고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지출을 했는데 또 감액을 했다고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이게 저희가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잖아요? 그래서 도로 지급을 했는데 도에서 도비매칭이 안 돼서 저희한테 다시 지출 취소를 하고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지출을 했다는 것을 다시 받아들였다는 그런 뜻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받아서 다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3억 3천.
김보영 위원  이것 버스회사 입장은 어때요? 도비가 지원되다가 전액 삭감이 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버스회사에는 그래서 도에서는 이 사항을 내년 1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도비매칭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김보영 위원  도는 너무 자기 마음대로네요. 그렇죠? 시군에서 이렇게 부담했다가 11월 다 돼가지고 부담할 수 없다고 삭감해서 내려오면 시군에서는 이것 참. 우리 시만 이런 경우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아니 이게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김보영 위원  도비 전액 삭감이 된 게?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도비매칭을 도에서,
김보영 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에 도에서 다시 이것을 보조를 해주겠,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이 금액만큼 해서 도비매칭을 할 테니까 1월 달에 지급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내년 1월에는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보영 위원  1월에 돈이 내려와서?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도비매칭이 되면.
김보영 위원  매칭이 되면?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예.
김보영 위원  1월에 지급할 수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저희가 돈을 지급하잖아요, 도로. 그러면 도에서 도비 매칭을 해서 회사에 주는,
김보영 위원  그러면 버스회사는 이번에 3억 감액이 된 것에 대해서 다 이해가 되겠네요, 버스회사 입장은?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완전한 이해는 하지는 않,
김보영 위원  아니 1월에 도비 매칭해서 주겠다고 얘기드렸을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그래도 12월 달에 사용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이해는 못 할 것 같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때는 우리는 다 세웠다, 도에서 감액했다, 이렇게 설득을 시켜서,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게 재정지원이라서 쭉 받던 돈이 이렇게 되게 되면 좀 운영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버스회사 입장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럼 내년에 매칭돼서 잘 지급하도록 해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수요응답형 이게 또 버스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DRT 버스, 
김보영 위원  이것 잘 운영되고 있나요? 운영실적 같은 것은 과장님이 지금 제대로 파악되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이게 저희가 맨 처음에는 앱으로만 사용하다가 어르신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6월 17일에 전화로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 이용률이 한 23퍼센트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안양9동 지역에서 안양역하고 그 주변만,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그 지역만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리산성지,
김보영 위원  버스가 아니라 밴으로 운영한다는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예. 
김보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내버스 요금을 지급하고요? 버스 이용하시는 분은.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맞습니다. 시내버스 요금 기준으로 타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여기도 카드가 되고 다 되겠죠?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다 됩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버스요금이?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버스요금이 어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정산을 할 때 그만큼의 수입은 빼고 지급을 하는 거죠.
김보영 위원  빼고 우리가 운영지원비를 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런데 이번에 1천 200 더 올린 것은, 추경에, 도 내시 때문에 그런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모자라지는 않는데 도 내시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세울 수밖에 없었던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이게 저희가 당초에 표준운송원가를 2024년도 표준운송원가로 지급을 하다가 2025년도에 3.4퍼센트 정도 인상이 됐거든요. 그 반영분입니다.
김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이왕 이렇게 또 버스를 운영하니까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을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우리가 지원을 하고 하는 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사실 물어보고 싶었어요. 한 달에 몇 명 정도나 이용, 보통 평균.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한 달에, 자료를 제가 파악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한파저감시설은 존경하는 우리 장경술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도비가 도는 참 마음대로 11월 13일 내려와서, 이것 올해 다 설치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맞습니다. 12월 한 23일 정도면 다,
김보영 위원  그럼 지출 완료되고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한전 전기검사까지 23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김보영 위원  지출 다 되고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예.
김보영 위원  추운데 수고하시겠네요.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저는 마지막 추경을 심사하면서 이게 어떻게 하다가 마지막 추경까지 올라왔을까. 마지막 추경에 올라온 것은 정상적이지는 않다라는 생각으로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우리 도로교통국, 특히 철도교통과에서 이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지방채, 철도교통과 예산인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비심사 때는 지방채 관련된 논의가 계속 있었고 지금 지방채를 받은 것을 보니까 약 550억 정도가 철도사업으로 지방채 발행이 된 상태고 550억 중에 이번 ’25년 12월 5일 자로 170억이 또 지방채 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도교통과가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 예산심사 때도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철도사업으로 인해서 안양시의 대규모 세출에 있어서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이런 지방채 발행 그리고 지방채 상환 이런 계획이 있는데 우리 철도교통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무거운 마음으로 여쭙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저희 안양시에서 지금 4개의 철도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시의 재정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가나 아니면 국가철도공단하고 업무협의를 하면서 시의 재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설계 그리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느끼기에는 결국 철도사업이라는 것은 안양시의 더 큰 성장을 위한 성장통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그동안에 저희는 저희 부서대로 또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법무과하고 협의해서 지출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 가운데 제가 생각한 정답과 굉장히 유사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가능한 한 공기는 늘어나지 않도록 단축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 같고 그 와중에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한 공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철도교통과장님이나 우리 도로교통국장님이 짊어지는 짐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지금 안양시의 여러 가지 지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해 주셨으면 한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명심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김보영 위원님께서 ‘도가 나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저상버스 도입지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부가 지금 이월되네요? 명시이월 조서 중에 한 8억 8천만원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3대에 대해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채진기 위원  3억 6천만원.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네.
채진기 위원  그러면 그 3대를 제외하고는 이것은 지출이 가능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11억 정도가 되는 건데 이 11억은 몇 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상버스 도입지원으로 14억 4천만원이 증액됐고 보니까 이월금액은 약 3억 6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3억 6천. 이게 1대당 저희가 지원하는 게 2025년도에는 9천만원이거든요.
채진기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이것도 참, 제가 ’26년 예산안 보고 있거든요? ’26년 예산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4추 기준으로 44억이에요, 예산이.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채진기 위원  그렇죠? ’26년 예산 보면 60억이 되어 있어요. 60억 다 집행할 수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이게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국‧도비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우리가 신청한 만큼 내려왔어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시비 매칭도 그만큼 한 거고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채진기 위원  이것 고질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신청한 만큼 대수가 지금 생산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이게 지금 2026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당초 78대를 수요를 조사해서 올린 사항인데 78대 국‧도비가 다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69대만 반영이 된 사항이거든요. 69대 반영되고 9대분은 추경에 시비로, 시비가 지금 매칭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진기 위원  아, 그때 저번에 설명해 주셨던 그 표,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채진기 위원  그럼 이것 60억보다도 더 늘어난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제가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인데요. 이것도 참 그러네요.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를 보니까 도비에서 ‘도 재정 악화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개선지원 사업비 전액 삭감’. 너무 속 시원하게 써주셔서 감사한데 이게 자치단체 간 부담금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양에 있는 회사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받아 가지고 안양시에서 집행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반대네요? 안양시가 경기도로 돈을 줘서 경기도에서 회사로 지금 가는 구조예요. 일반 우리 복지사업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 이것 왜 그런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이게 경기도공공형버스 사업이라고 해서 경기교통공사에서 돈이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교통공사로 자치단체 부담금을 지급하면 교통공사에서 평가하고 해서,
채진기 위원  이게 도가 3이고 시가 7이면 이것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이런 것은 도가 가지고 가서 도가 생색내고 있어요. 참 안타깝네요, 이것도. 안양에 있는 시내버스 업체가 몇 개 없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2개 업체입니다.
채진기 위원  네, 2개 업체죠. 그런데 2개 업체에서는 경영상 적자인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안양시민의 발인데 도가 돈이 없어서 돈을 못 주고 적자를 냈다는 것은 참, 서민들이 타는 거잖아요, 버스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보전을 못 해줄 망정. 이러니까 요금이 계속 오르는 거잖아요. 구조가 그렇다는 것, 이것 때문에 요금을 올리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적자구조가 유지되면 이게 요금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건데. 네, 알겠습니다. 
  수요응답형버스도 저희 김보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25년도 운영비를 ’24년 것으로 책정했다가 ’25년 기준을 연말에나 준 거예요. 또 버스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기존에 못 받았던 것 연말에 받는 건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은 회계연도가 시작할 때부터 적용이 돼야 되는데 도가 도대체 재정운용을 어떻게 하는지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아무튼 대중교통과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감사합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대중교통과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사전에 보고해 주시고 이번에 도비 온열의자 설치사업을 거의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인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위원장 곽동윤  그래서 어제 실제로 저한테도 한 분이 빠르게 설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해주셔 가지고 저도 부서가 생각보다 되게 어려울 수도 있다 했는데 빠르게 어쨌든 사업을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동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로교통국 소관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환경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위치해 주시기 바랍다.
  그러면 환경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생태하천과 주동완 과장님만 보면 교란식물이 생각이 나네요. 어제 너무 늦게까지 마음 졸이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감사합니다. 
김보영 위원  교란식물 올해 ’25년도 잘 퇴치하셨어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더욱더,
김보영 위원  열심히 노력, 12월 달인데 어떻게 성과가 있었냐 얘기드리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저희 나름대로는 자그마한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는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를 터잡아 더 발전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올해야 예산이 2천 500밖에 안 되는데 이러면 일하시는 인부를 사서 이분들이 수작업으로 다 교란식물을 퇴치하는 그런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교란식물이 군집으로 많이 자생을 하는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어떤 특정지역이 한정될 수 없을 정도로 분포가 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때그때 발생하는 대로 저희가 현장에 맞게 제거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교란식물이 잘 자라는 환경인가요, 저희가?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비도 교란식물에 적당하게 왔고 또 폭염으로 날씨도 좋았습니다. 거기다가 또 비가 오게 되면 포자가, 씨앗이 떠내려와서 정착하고 거기서 발아를 하다 보니까요 어떻게, 예.
김보영 위원  저도 어젯밤에 계속 교란식물을 생각했는데 제초해서 거기 씨앗이 뿌려졌다면 확 흙을 뒤엎으면 안 없어질까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김보영 위원  그냥 제초를 뽑아서 그게 다 사멸이 안 된다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그 지역을 파서 뒤집고 이렇게 해서라도 교란식물 때문에 더 많은 피해가 없도록 다른 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교란식물을 뽑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교란식물이 다시 못 자라게 뭘 뿌린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는가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일단 일차적으로 흙을 갈아엎고 흙을 새로운 흙으로 치환하는 공법을 저희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교란식물을 잡을 수 있는 어떤 특단의 조치는 맞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가 배제를 하고 있고요.
김보영 위원  아, 배제를 한다고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그것은 교란식물에 초점을 맞추신 거고요. 그 이외에 환경침해 그리고 또 다른 동식물에 대한 어떤 피해가 예상돼서 그것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수목원에 자문을 받아서 대체식물로 식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대체식물 사이에 씨앗이 떨어진 교란식물이 또 자랄 것 아니에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문을 통해서 교란식물에 강하고 또 교란식물이 침범하는 것이 그나마 적은 우리 토종식물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김보영 위원  토종식물 말씀을 좋습니다만 어제 하도 교란식물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낙담을 하시기에 계속 교란식물을 일단 구경을 해야 되고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이것을 진짜 교란식물 때문에 막대한 예산과 인력과 낭비가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과장님 더 많이 고민해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저도 고민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네, 감사합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녹지과 김귀배 과장님. 
  어제 고생하셨고요. 교통섬, 초록섬 예쁘게 잘하세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하시다가 너무너무 예쁜데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세요.
○녹지과장 김귀배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어제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관양수목원에 화장실을 여기가 1개소만 설치하면 끝나나요? 더 이상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녹지과장 김귀배  지금 거기 안양수목원이 오폐수 시설들이 없다 보니까 기존에 포세식으로 되어 있고 건물도 있는데 금년에 개방하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문제점이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하나를 더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하나 정도만 더 설치하면 계속 모니터링은 하고 있지만, 
김보영 위원  이것 4회 추경에 했는데 지금 설치됐어요?
○녹지과장 김귀배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럼 이것 내년에 이월되는 건가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그래 가지고 예산 해주시면 바로 내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야 되겠죠. 내년에 설치할 거면 내년에 둘을 세웠을 것을 그랬어요?
○녹지과장 김귀배  아니 하나 정도면 괜찮습니다. 
김보영 위원  하나 정도면? 
○녹지과장 김귀배  예.
김보영 위원  아니 저는 추경에 예산이 너무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것보다 이것을 생각을 하셨으면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일찍 깨끗하게 했었으면 더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죠. 아니면 저는 이것을 벌써 설치하셨나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고요.
  이것 그러면 남녀 변기 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귀배  보통 여자 변기는 3개 정도 되고요.
김보영 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4천 800만원짜리인데? 이 4천 800만원짜리에, 
○녹지과장 김귀배  남자화장실이 또 있고요, 별도로 장애화장실이 하나 또 있고요, 그다음에 씻을 수 있는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이것 이동식화장실 속에는 손 닦는 세면도,
○녹지과장 김귀배  예, 그런 것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같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거기 상수관을 연결을 하고? 이것은 그냥 싹 갈려서 내려가는 거야, 아니면 포세식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다시 또 이것을 정화조로 빼야 되는 그런,
○녹지과장 김귀배  지금 상수조라든가 오폐수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물탱크로 해서 저희가 이용하고 그래 가지고 정화조에서 나중에 퍼내는, 지금 현재 방식은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정화조로 퍼내는 방식으로? 
○녹지과장 김귀배  예.
김보영 위원  아, 그래요? 아니 전에 병목안 그쪽에 보면 물로 안 내리고 공기인가로 이렇게 하면 싹 갈리듯이 이렇게 하는 것 있죠? 
○녹지과장 김귀배  예,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런데 그게 한참 되니까 굉장히 여름철에 악취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여름에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공원 그 위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도 사실 악취 제거에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일단 이 추경예산 된 것으로 내년에 바로 설치를 하는 거고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김보영 위원  그러면 여기가 평평한 곳에 웅덩이를 파서 거기다가 심고 그런 공사가 같이 돼야 되겠네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무튼 업무도 많으신데 또 수목원까지 이렇게 하게 되니까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네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고맙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한 해 수고하셨고요, 내년도 수고해 주세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고맙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지난 예산심사 하면서 교란식물 퇴치사업 좀 질의가 많이 있었고 사실 이 추경예산 때문에 제가 좀 더 혹독하게 말씀드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서 작성의 유의사항, 기본이죠, 사실. 세입은 1천원 미만 절사하고 세출은 1천원 미만 절상해야 되는데 1천원을 세출을 절사한 거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 절사한 만큼 1천원 증액을 한 건데. 그런 거예요, 이게. 사업을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게 안 되어 있는데 과연 사업을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따끔한 질책이었다고 과장님께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채진기 위원  향후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답변드리면서 저희가 이런 작은 착오로, 실수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한 말씀 드리면서 터 잡아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감사합니다. 
채진기 위원  네.
  다음은 우리 국장님께 좀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지금 녹지과하고 공원관리과에 두 개씩 맨발산책길 조성사업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녹지과에 올라온 사업은 녹지대에다 하는 거고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은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두 개, 두 개 나눠진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사업 위치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고려를 했는지 좀 궁금하네요?
○환경국장 서혜원  일단 부서에서 각 녹지나 아니면 공원과에서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요구가 많잖아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조사에서 가급적이면 충분한 여건이 되는 쪽으로 녹지과는 녹지과 쪽에서 한 것 같고 또 공원관리과는 공원 쪽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장소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게 특조금은 우리 도에서 도의원님들이 신청을 하신 사업인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그냥 내려준 사업인 거예요?
○환경국장 서혜원  저희가 대상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다만 도에서는 도정 방침에 따라서 각 시군의 1천 개를 목적으로 해서 내려 주지만 저희 시에서는 그만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주민들 요구는 많지만 다 시설을 할 수가 없고 도 유지보수비도 있고 해서 아무튼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도 심려가 크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가장 적합한 장소를 선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네요. 보니까 도의원님들이 갖고온 사업은 특조금 거의 100퍼센트 사업인데 이것은 특조금이 70퍼센트고 시비가 30퍼센트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시비만 좀 더 매칭이 된다면 몇 개를 더 받아올 수도 있던 상황이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환경국장 서혜원  네.
채진기 위원  그 부분에서는 우리 시비가 부족한 게 좀 아쉽네요?
○환경국장 서혜원  저희도 많이 아쉽습니다. 
채진기 위원  70퍼센트면 가능하면 많이 하는 게 좋은 건데. 알겠습니다. 각각 세부사업들에 대해서는 오늘 여쭤보지 않고 추후에 각 과장님들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국장 서혜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동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과장님 그리고 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오늘 답변 있으신 수도행정과, 하수과장님 같이 자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서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우리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양 구청 동시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만안구청장님하고 이상진 복지문화과장님, 동안구청장님하고 동안 복지문화과장님 다 자리 앉아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양 구청 다 같이 진행하려 하고요. 들어오시는 대로 바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와 동안구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사업예산이 큰데 질의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만안구는 40억, 동안구는 60억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제가 평소에 이상진 과장님하고는 대화를 많이 나누니까 우리 동안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억이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기정액이 2천 400억, 2천 400억에서 보면 또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지만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61억, 꽤 큰 금액이고 그중에서 국비가 45억, 도비가 10억, 시비가 6억 정도 되는데 대략적으로 어떠한 것이 크게 증가했으며 국비부담이 큰데 이 큰 금액이 4회추경에야 반영된 이유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문성숙  예. 저희 과 지금 31개 예산이 증액이나 감액됐는데요. 저희가 국‧도비 예산이다 보니까 예산을 잘 추계를 해도 예산배정이 늦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큰 원인은 지금 아동수당이랑 부모급여가 거의 50억 넘는 금액이 반영되어서 60억이라는 돈을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채진기 위원  부모급여 내용을 보니까 ’25년 10월 28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편성 이후에 내려온 거니까 이것도 올해 안에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문성숙  올해 안에 지급이고 저희가 성립전으로 해서 이미 11월분까지는 지급을 했고요. 시비 편성이 되면 한꺼번에 해서 12월분까지,
채진기 위원  12월분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 거예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문성숙  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동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위원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 양해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한호 청장님하고 황인섭 청장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리고요. 오늘이 또 마지막 이렇게 함께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정말 수고스럽고 두 분 명예롭게 퇴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만안구 유한호 만안구청장님, 이상진 복지문화과장님 그리고 동안구의 황인섭 동안구청장님, 문성숙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과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는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익수 위원입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관한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이번 예산안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 원칙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변경 반영, 국‧도비 보조금 반환 그리고 집행잔액 반환 등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심사결과 전통시장 화재패키지 보험, 출산안정 지원사업 그리고 안양수목원 이동식화장실 설치 등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체적으로 합리적 예산운용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일반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동윤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으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기금 관련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신영수 기획경제실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기획경제실장 신영수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 곽동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고견들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동윤  신영수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종합검토하여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계획적인 사업집행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장기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새해에는 뜻하신 일 모두 이루시길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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