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7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안양시청【도시주택국】
◦ 일 시 : 2025년 11월 25일(화)
◦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12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완기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주택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 조성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조은호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와 대안제시를 하며 우수한 행정사례를 발굴하여 균형 있고 안정된 시민발전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지난 1년간 합리적‧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였는지, 관계규정 준수 여부 및 절차상 하자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 주시기를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시민을 위해 발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조은호 도시주택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증인들의 선서문을 일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주택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 조성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조은호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와 대안제시를 하며 우수한 행정사례를 발굴하여 균형 있고 안정된 시민발전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지난 1년간 합리적‧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였는지, 관계규정 준수 여부 및 절차상 하자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 주시기를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시민을 위해 발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조은호 도시주택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증인들의 선서문을 일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선 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기관명 : 도시주택국
직 위 : 도시주택국장
성 명 : 조 은 호
동 도시주택국장 조 은 호
동 도시계획과장 김 현 옥
동 신성장전략과장 이 장 우
동 기업유치추진단장 김 명 섭
동 도시재생과장 김 정 섭
동 도시정비과장 최 은 영
동 건 축 과 장 최 종 원
동 주 택 과 장 박 태 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기관명 : 도시주택국
직 위 : 도시주택국장
성 명 : 조 은 호
동 도시주택국장 조 은 호
동 도시계획과장 김 현 옥
동 신성장전략과장 이 장 우
동 기업유치추진단장 김 명 섭
동 도시재생과장 김 정 섭
동 도시정비과장 최 은 영
동 건 축 과 장 최 종 원
동 주 택 과 장 박 태 규
○위원장 정완기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호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호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도시주택국장 조은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김명섭 기업유치추진단장입니다.
김정섭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최은영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최종원 건축과장입니다.
박태규 주택과장입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 주요업무 보고(도시주택국 소관)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도시주택국 전 직원은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김명섭 기업유치추진단장입니다.
김정섭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최은영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최종원 건축과장입니다.
박태규 주택과장입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 주요업무 보고(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도시주택국 전 직원은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완기 조은호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고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부서의 감사자료 쪽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고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부서의 감사자료 쪽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국장님께 먼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평촌신도시를 개발하거나 또는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기부채납이나 또는 공공시설을 확보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공공시설이나 기부채납을 확보함에 있어서 ‘너무 계획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례를 들자면 관양고 주변구역 같은 경우도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시설을 600평의 부지를 확보해 놨었죠? 그런데 결국은 재작년엔가 작년엔가 ‘그 땅이 필요가 없어졌다’ 하고 공문을 보내서 포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무분별하게 개발을 함에 있어서 공공시설이나 기부채납을 확보해 놓고 활용도 못 하고 다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반복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체계적인 구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개발사업을 할 때 이런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고요. 15페이지, 안양 매곡 공공주택사업 추진입니다. 여기 지금 매곡지구 개발사업을 하는데요. 공사차량 통행 문제 때문에 주민들과 지금 마찰이 좀 심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마땅한 대안도 없죠.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22페이지,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 방안 기본구상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용역은 최종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그 이후 살짝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자료에는 용역 결과보고서의 마스터플랜안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과 관계없이 시에서 최종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마스터플랜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 방안 중에서 시범지구를 선정했는데요. 시범지구 선정 조건 및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악대로변에 걸쳐 있는 중촌마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촌마을은 관악대로변 자체가 개발예정지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향후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시 바랍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7페이지,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활용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대해서 수많은 용역들이 수행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부지 관련해서 용역이 발주됐던 내용, 금액, 진행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시 바랍니다.
85페이지에 안양종합운동장 개발 및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이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논란이 좀 많죠? 이것에 대한 기본계획안과 향후일정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 37페이지고요. 안양 동반성장 및 미래 신성장 기업 유치 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 중반 이후로 거의 중단되다시피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사유하고요 향후의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제출 바랍니다.
45페이지,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인데요. 토지이용계획도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18페이지고요. 평촌신도시 정비사업 부분인데요. 내년에 주민제안 방식에 의해서 2차연도를 선정할 건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 바랍니다. 일례를 들자면 지금 2차연도에 선정되고자 하는 구역들이 선착순인지 심의순서인지 이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시의 정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2차연도에 배정된 물량에 대한 논란도 지금 많습니다. 우리가 7천 200세대 물량을 배정받았는데 선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주민제안을 못 하는 바람에 그 물량이 지금 이월이 돼야 되는데 이월이 안 되고 깎아 먹는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정확한 입장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08페이지, 재개발‧재건축 사업인데요. 정비예정구역을 내년에 주민제안 방식으로 인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인데 정비구역을 어떤 방식으로 지정하게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자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79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부분인데요. 19건에 대한 행정조치가 실시됐습니다. 그 19건에 대한 행정조치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 81페이지고요. 침수방지시설, 즉 차수판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34개소가 신청했는데 2개소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 포기한 사유에 대해서 제출 바랍니다.
주택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85페이지고요.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024년, 2025년 연속 2년간 집행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 사유를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촌신도시를 개발하거나 또는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기부채납이나 또는 공공시설을 확보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공공시설이나 기부채납을 확보함에 있어서 ‘너무 계획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례를 들자면 관양고 주변구역 같은 경우도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시설을 600평의 부지를 확보해 놨었죠? 그런데 결국은 재작년엔가 작년엔가 ‘그 땅이 필요가 없어졌다’ 하고 공문을 보내서 포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무분별하게 개발을 함에 있어서 공공시설이나 기부채납을 확보해 놓고 활용도 못 하고 다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반복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체계적인 구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개발사업을 할 때 이런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고요. 15페이지, 안양 매곡 공공주택사업 추진입니다. 여기 지금 매곡지구 개발사업을 하는데요. 공사차량 통행 문제 때문에 주민들과 지금 마찰이 좀 심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마땅한 대안도 없죠.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22페이지,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 방안 기본구상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용역은 최종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그 이후 살짝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자료에는 용역 결과보고서의 마스터플랜안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과 관계없이 시에서 최종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마스터플랜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 방안 중에서 시범지구를 선정했는데요. 시범지구 선정 조건 및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악대로변에 걸쳐 있는 중촌마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촌마을은 관악대로변 자체가 개발예정지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향후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시 바랍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7페이지,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활용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대해서 수많은 용역들이 수행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부지 관련해서 용역이 발주됐던 내용, 금액, 진행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시 바랍니다.
85페이지에 안양종합운동장 개발 및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이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논란이 좀 많죠? 이것에 대한 기본계획안과 향후일정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 37페이지고요. 안양 동반성장 및 미래 신성장 기업 유치 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 중반 이후로 거의 중단되다시피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사유하고요 향후의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제출 바랍니다.
45페이지,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인데요. 토지이용계획도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18페이지고요. 평촌신도시 정비사업 부분인데요. 내년에 주민제안 방식에 의해서 2차연도를 선정할 건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 바랍니다. 일례를 들자면 지금 2차연도에 선정되고자 하는 구역들이 선착순인지 심의순서인지 이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시의 정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2차연도에 배정된 물량에 대한 논란도 지금 많습니다. 우리가 7천 200세대 물량을 배정받았는데 선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주민제안을 못 하는 바람에 그 물량이 지금 이월이 돼야 되는데 이월이 안 되고 깎아 먹는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정확한 입장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08페이지, 재개발‧재건축 사업인데요. 정비예정구역을 내년에 주민제안 방식으로 인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인데 정비구역을 어떤 방식으로 지정하게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자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79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부분인데요. 19건에 대한 행정조치가 실시됐습니다. 그 19건에 대한 행정조치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 81페이지고요. 침수방지시설, 즉 차수판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34개소가 신청했는데 2개소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 포기한 사유에 대해서 제출 바랍니다.
주택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85페이지고요.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024년, 2025년 연속 2년간 집행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 사유를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 위원 반갑습니다. 허원구입니다.
직제순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반복 불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수당을 보시면 ’24년도에는 42퍼센트, 2025년은 45퍼센트, 매년 절반 이상 불용이 되었습니다. 사유로는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서면심의로 회의가 줄었다’. 그렇다면 위원회 운영실적에 맞춰 예산을 줄이지 않고 매년 그대로 편성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하는지, 이것이 관행적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건지에 대한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시계획과는 다수의 사업이 행정절차 지연, 부서 간 조율 지연, 주민의견수렴 지연 등을 이유로 이월처리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 부서 간 소통과 협업 부족의 문제라고 보이는데 도시계획과 내부에서는 매년 똑같이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윤해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안양 매곡 공공주택사업 추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9일에는 주민설명회가 있었고 간담회가 있었는데 주민들의 욕구는 굉장히 크고 불편사항은 큰데 거기에 대한 해결방법과 조치는 전혀 없는데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항목과 우리 안양시와 그리고 LH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불만지수가 높은데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향후 추진하고 달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신성장전략과입니다.
시청사 부지 기업유치 사업이 2023년부터 3년째 용역과 설명회, 회의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11번의 위원회 개최에도 불구하고 유치 확정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실적과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교도소 부지 개발은 2022년부터 추진했지만 아직 법무부와 경기도와의 협의 외에는 진전이 전혀 없습니다. 협의 지연의 핵심원인이 무엇인지. 시가 주도적으로 전략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이는데 안양시가 주도적으로 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그리고 국토부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안양 범계역 일원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입니다. 국토부 선도사업으로 선정됐지만 정작 세부 사업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2025년 10월까지 보고된 내용은 실무회의, 제도개선 건의 이 정도뿐입니다. 복합개발의 핵심내용이 무엇인지, 공공청사 규모가 어떻게 됐는지, 주거 비율은 무엇인지에 대해 미확정적이라고 하는데 미확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은 2024년 12월에 계약했고 2025년 10월 2일 용역 중지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자료 부탁합니다. 용역중지 결정보고서, 중지사유서 또는 검토보고서, 중지 결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중지 결정자의 내부 검토라인 및 검토의견을 바라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결재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5억원이 책정된 용역인데 중지 시점까지 실제 사용된 금액이 얼마이고 집행액, 집행률, 반납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지된 이 사업을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백지화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 지정은 전체 사업의 생명입니다. 국방부가 10월 24일 자로 지정했는데 심사기준, 평가표, 배점표, 평가위원 명단 이런 근거자료에 대해서 하나도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공개가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시행자 선정기준을 보면 안양시는 시행자 선정기준에 있어서 기준을 만들고 있었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GB해제는 2027년에 ‘추진’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만약에 GB해제가 불가할 경우에는 안양시는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24년 10월부터 12월 보상협의를 완료했다고 하나 완료율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완료율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바라고. 보상협의가 몇 퍼센트 완료가 되었는지 퍼센트까지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의결이라고 하는데 조건부 의결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의결에 대해서 자료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27년 조성공사 준공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2027년도 조성공사가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2027년도에 조성공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예산이 약 56억 7천만원인데 집행률은 1억 7천만원, 집행률이 3퍼센트에 불과했습니다. 50억 3천만원 정도가 이월되었는데 이 정도면 특별회계라고 할 수 없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생기는데 최근 3년간 도시재생 특별회계 수입과 지출, 이월, 불용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업별 집행 부진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지난 감사에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이게 ‘매년 신청 저조와 집행의 부진으로 인해서 찾아가는 수요 발굴 부족과 홍보 미흡에 대해서 올해는 개선조치를 제대로 취하겠습니다’라고 감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서는 찾아가는 수요 발굴 부족과 홍보 미흡에 대해서 올해는 어떻게 개선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이번에 안양신문에 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민의 안전과 신뢰를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 승강기 비리 의혹.’ 이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과 절차 위반 여부를 감독 소홀했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을 했다는 것을 우리 주택과에서는 언제 인지하였는지 그리고 이때 입대의 운영규칙과 관리규약에 따른 절차검증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하고. 두 번째는 무자격 업체 선정에 대해 지도감독이 부재하였는데 낙찰업체가 승강기 설치면허 미보유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여부를 시가 확인하였는지에 대한 자료를 바라고요. 그리고 3자 공동수급 편법계약에 법적 하자가 있는지. 그리고 주민 기망 및 배임행위의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우리 안양시가 하였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다수 주민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늦장대응을 했다는 신문 보도가 있더라고요.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질 정도로 민원이 폭증하였는데 시는 ‘아파트 내부 문제다’라고 치부하였고 방치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이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 민원에도 늦장대응한 이유가 무언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직제순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반복 불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수당을 보시면 ’24년도에는 42퍼센트, 2025년은 45퍼센트, 매년 절반 이상 불용이 되었습니다. 사유로는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서면심의로 회의가 줄었다’. 그렇다면 위원회 운영실적에 맞춰 예산을 줄이지 않고 매년 그대로 편성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하는지, 이것이 관행적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건지에 대한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시계획과는 다수의 사업이 행정절차 지연, 부서 간 조율 지연, 주민의견수렴 지연 등을 이유로 이월처리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 부서 간 소통과 협업 부족의 문제라고 보이는데 도시계획과 내부에서는 매년 똑같이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윤해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안양 매곡 공공주택사업 추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9일에는 주민설명회가 있었고 간담회가 있었는데 주민들의 욕구는 굉장히 크고 불편사항은 큰데 거기에 대한 해결방법과 조치는 전혀 없는데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항목과 우리 안양시와 그리고 LH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불만지수가 높은데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향후 추진하고 달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신성장전략과입니다.
시청사 부지 기업유치 사업이 2023년부터 3년째 용역과 설명회, 회의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11번의 위원회 개최에도 불구하고 유치 확정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실적과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교도소 부지 개발은 2022년부터 추진했지만 아직 법무부와 경기도와의 협의 외에는 진전이 전혀 없습니다. 협의 지연의 핵심원인이 무엇인지. 시가 주도적으로 전략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이는데 안양시가 주도적으로 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그리고 국토부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안양 범계역 일원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입니다. 국토부 선도사업으로 선정됐지만 정작 세부 사업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2025년 10월까지 보고된 내용은 실무회의, 제도개선 건의 이 정도뿐입니다. 복합개발의 핵심내용이 무엇인지, 공공청사 규모가 어떻게 됐는지, 주거 비율은 무엇인지에 대해 미확정적이라고 하는데 미확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은 2024년 12월에 계약했고 2025년 10월 2일 용역 중지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자료 부탁합니다. 용역중지 결정보고서, 중지사유서 또는 검토보고서, 중지 결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중지 결정자의 내부 검토라인 및 검토의견을 바라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결재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5억원이 책정된 용역인데 중지 시점까지 실제 사용된 금액이 얼마이고 집행액, 집행률, 반납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지된 이 사업을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백지화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 지정은 전체 사업의 생명입니다. 국방부가 10월 24일 자로 지정했는데 심사기준, 평가표, 배점표, 평가위원 명단 이런 근거자료에 대해서 하나도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공개가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시행자 선정기준을 보면 안양시는 시행자 선정기준에 있어서 기준을 만들고 있었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GB해제는 2027년에 ‘추진’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만약에 GB해제가 불가할 경우에는 안양시는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24년 10월부터 12월 보상협의를 완료했다고 하나 완료율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완료율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바라고. 보상협의가 몇 퍼센트 완료가 되었는지 퍼센트까지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의결이라고 하는데 조건부 의결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의결에 대해서 자료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27년 조성공사 준공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2027년도 조성공사가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2027년도에 조성공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예산이 약 56억 7천만원인데 집행률은 1억 7천만원, 집행률이 3퍼센트에 불과했습니다. 50억 3천만원 정도가 이월되었는데 이 정도면 특별회계라고 할 수 없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생기는데 최근 3년간 도시재생 특별회계 수입과 지출, 이월, 불용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업별 집행 부진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지난 감사에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이게 ‘매년 신청 저조와 집행의 부진으로 인해서 찾아가는 수요 발굴 부족과 홍보 미흡에 대해서 올해는 개선조치를 제대로 취하겠습니다’라고 감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서는 찾아가는 수요 발굴 부족과 홍보 미흡에 대해서 올해는 어떻게 개선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이번에 안양신문에 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민의 안전과 신뢰를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 승강기 비리 의혹.’ 이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과 절차 위반 여부를 감독 소홀했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을 했다는 것을 우리 주택과에서는 언제 인지하였는지 그리고 이때 입대의 운영규칙과 관리규약에 따른 절차검증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하고. 두 번째는 무자격 업체 선정에 대해 지도감독이 부재하였는데 낙찰업체가 승강기 설치면허 미보유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여부를 시가 확인하였는지에 대한 자료를 바라고요. 그리고 3자 공동수급 편법계약에 법적 하자가 있는지. 그리고 주민 기망 및 배임행위의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우리 안양시가 하였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다수 주민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늦장대응을 했다는 신문 보도가 있더라고요.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질 정도로 민원이 폭증하였는데 시는 ‘아파트 내부 문제다’라고 치부하였고 방치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이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 민원에도 늦장대응한 이유가 무언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한 달 동안 같이 열심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김현옥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3쪽이고요. 아니, 41쪽 먼저 하겠습니다. 40쪽에 보면 토지분할 허가내역에 안양동 산80-6번지. 여기의 현황도면하고요 사진, 분할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41쪽에 안양역 전면 공동주택‧오피스텔 건립 안양동 668-29 일원. 일원이라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 주민제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최초인지 아니면 주민제안이 들어온 것 있으면 전체 자료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의 주민제안 내용하고요 지금까지 진행사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구역 지정변경 실적 있습니다. 관양뉴골든아파트 일원의 여기가 준주거지구로 됐는데 수립사유하고요 현황도면, 사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삼막지구 석수동 130번지 일원 변경수립 내용 상세자료, 변경사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납부 내역 있는데요. 석수동 860-6, 평촌동 119 외 4필지 개발부담금 부과사유 상세자료하고요 부과내역하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 이장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2쪽이고요. 우리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건물을 철거해서 개방공간 조성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철거사진하고요 지금까지 진행사항하고 그 상세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안양 기업유치 홍보 및 입주기업 선정 전략수립 용역이 있어요.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명시이월된 사유하고요 앞으로의 계획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김정섭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립니다.
96쪽이고요. 안양8동 스마트케어하우스, 행복주택 건설공사 두 가지가 있어요. 사업연도, 내용하고 하자건수 전체를 주시고 하자보수 내역 전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최은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8쪽이고요. 냉천지구 산지부 도시계획시설 사업계획서하고요 진행사항, 현재 진행상태 상세하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면 또 127쪽에는 청년임대주택 현물출자 감정평가수수료가 있어요. 여기 불용이 됐는데 지금 불용된 상세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21쪽이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24년도에 재산세 징수액의 법적적립금이 여기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그 내용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25년도에 330억 정도의 지출이 있습니다. 지출내역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박태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5쪽이고요. 아니요, 쪽수는 아니고요. 이번 최근 신문에 난 것 허원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최근 승강기 교체공사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이 있었는지 민원내용하고요 앞으로의 조치계획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0쪽이고요. 공동주택 감사실적이 있어요. 감사내용하고요 과태료 금액 그리고 기획감사가 들어가게 된 사유, 기획감사, 민원감사하게 된 계기라든가 사유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김현옥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3쪽이고요. 아니, 41쪽 먼저 하겠습니다. 40쪽에 보면 토지분할 허가내역에 안양동 산80-6번지. 여기의 현황도면하고요 사진, 분할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41쪽에 안양역 전면 공동주택‧오피스텔 건립 안양동 668-29 일원. 일원이라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 주민제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최초인지 아니면 주민제안이 들어온 것 있으면 전체 자료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의 주민제안 내용하고요 지금까지 진행사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구역 지정변경 실적 있습니다. 관양뉴골든아파트 일원의 여기가 준주거지구로 됐는데 수립사유하고요 현황도면, 사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삼막지구 석수동 130번지 일원 변경수립 내용 상세자료, 변경사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납부 내역 있는데요. 석수동 860-6, 평촌동 119 외 4필지 개발부담금 부과사유 상세자료하고요 부과내역하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 이장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2쪽이고요. 우리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건물을 철거해서 개방공간 조성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철거사진하고요 지금까지 진행사항하고 그 상세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안양 기업유치 홍보 및 입주기업 선정 전략수립 용역이 있어요.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명시이월된 사유하고요 앞으로의 계획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김정섭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립니다.
96쪽이고요. 안양8동 스마트케어하우스, 행복주택 건설공사 두 가지가 있어요. 사업연도, 내용하고 하자건수 전체를 주시고 하자보수 내역 전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최은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8쪽이고요. 냉천지구 산지부 도시계획시설 사업계획서하고요 진행사항, 현재 진행상태 상세하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면 또 127쪽에는 청년임대주택 현물출자 감정평가수수료가 있어요. 여기 불용이 됐는데 지금 불용된 상세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21쪽이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24년도에 재산세 징수액의 법적적립금이 여기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그 내용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25년도에 330억 정도의 지출이 있습니다. 지출내역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박태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5쪽이고요. 아니요, 쪽수는 아니고요. 이번 최근 신문에 난 것 허원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최근 승강기 교체공사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이 있었는지 민원내용하고요 앞으로의 조치계획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0쪽이고요. 공동주택 감사실적이 있어요. 감사내용하고요 과태료 금액 그리고 기획감사가 들어가게 된 사유, 기획감사, 민원감사하게 된 계기라든가 사유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 도시주택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또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주에 사전질의지를 다 보내드렸는데요 관련돼서 조금 더, 같은 내용이에요. 추가되는 부분은 제가 추가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추가되는 내용은 없고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질의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질의한 내용은 임시회 때 추경이나 업무보고 때 질의했던 내용의 연장선에서 결과와 조금 다른 부분이라든지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 또 궁금한 부분을 토대로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질의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질의했던 요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부서 공통질의요.
성인지 결산 관련돼서 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를 받은 사업, 예산반영 현황 있으면 주시고 미반영되었으면 미반영된 사유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성인지예산 사업 제외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 그 사유 또 성과지표 130퍼센트 이상 초과달성 지표 중에서 당초 목표치 전년도 실적보다 낮게 설정된 사례 여부 및 사유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목표 미달성 사업 중에서 예산 100퍼센트 가까이 집행되었거나 성과가 저조한 사업의 원인과 향후 예산삭감 등 페널티 적용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세입 미수납액 발생 관련돼서 일반예산, 특별회계, 기금과 관련돼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관련돼서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월된 사업현황과 구체적인 지연사유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고요. 사고이월 사업 중에서 연말 11월에서 12월에 계약 체결하여 물리적으로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이월된 사례 이런 것들은 예산 조기집행 부분에서 관련돼서 보고자 하니까 그 내용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 관련돼서 신규사업 발굴, 최근 3년간 고유목적사업비 집행실적이 저조하거나 단순 예치만 반복하고 있는 기금의 존치가 된 경우가 있던데요. 거기에 대한 필요성 재검토, 일반회계의 통합계획 등 관련돼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통질의였고요.
도시계획과의 행감자료 페이지 12쪽, 27쪽입니다.
안양1번가 지하보도 내부공간 환경정비 사업 관련돼서 요구자료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충실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안양1번가 지하보도 환경정비 관련 사업현황과 안양1번가 지하보도 내부공간 환경정비 사업, 2025년도 예산요구서 및 산출내역 또 명시이월조서 및 사유서 그다음에 용역계약 및 기성금 지급요청 공문이 있으면 그것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17쪽에 연현마을 근린공원 조성사업 관련돼서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 연도별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하고요. 사업구역 내에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연도별 변동된 현황이 있습니다, 4년 치 보면. 그 내용 주시고요. 보상비 부족분 추계보고서 및 향후의 재원조달 계획표가 있는지, 과거 4년 전에 이게 사업예산이 책정됐었는데 지금 4년이 지난 후에 예산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관련돼서 예산 재원조달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업무보고 페이지 19쪽,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관련돼서 2025년 7월 10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 또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서 상세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허원구 위원님도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안양 범계역 일원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선정이 오래전에 됐습니다. 또 선도사업 선정이 1월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모든 내부 추진경과 보고서 및 회의록 일체 주시고요. 사업부지 내에서 범계지구대 및 119구조대 관련 경기도 남부경찰청 및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의 협의공문 일체 주시고요. 본 사업 관련돼서 재원조달 계획이나 사업타당성 내부검토 보고가 있었으면 그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2년간 주민의견 결과라든지 보고 또 주민요청 반영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44쪽입니다. 안양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관련돼서 과업지시서 원본 주시고요. 용역 착수보고서 및 중간보고서 주시고요. 2025년 10월 2일 자 용역 일시중지되었습니다. 내부결재 문서 및 시행공문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입니다.
공공시설물 하자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케어하우스 및 두루미하우스 하자보수 이력이 있습니다. 관련돼서 ’23년부터 ’25년 자료 주시고요. ’25년 1월 및 3월 하자보수 완료확인서도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시공사와 하자보수이행 촉구 공문 수발신 내역 있으면 주시고요. 지난 1년 해당시설 입주민 민원 접수가 있으면 그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페이지 96쪽입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관련돼서 2025년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 추진현황 주시고요.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 ’24년, ’25년 전체 집행내역 주시고요. 35.2퍼센트 집행됐다고는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 주민설문 결과 및 보고서별 심의내용 있으면 주시고요. 리모델링 관련 민원현황 상세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96쪽입니다. 도시계획 특별회계에 관련돼서 자료 주신 대로, 제가 요청드린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좀 길기 때문에.
그다음에 도시정비과 페이지 74쪽입니다.
도시정비사업 점검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 향림아파트지구와 상록지구 조합운영 실태점검 결과보고서, 아마 지적사항 세부내용이라든지 조치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관련돼서 그것 포함해서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점검반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합별 이행완료확인서, 미이행되면 미이행 건수, 현황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융창지구, 호계온천지구 등 반복민원 제기된 게 있으면 그것도 주시고 향후 점검계획이 있으면 그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26쪽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사업 제가 사전에 지난주에 준 내용대로 작성해 주시고요.
건축과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업무보고 83쪽, 행감 227쪽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니까 추경 때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조금 그때 보고했던 거랑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 건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50퍼센트 이상 불용사업, 주택 패시브, 건축물 화재안전성능과 관련돼서 추경에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하고 조금 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대상 건축물이 4개, 사업 추진현황과 회의결과 있다고 그랬는데 최근 3년간 건축과 소관 민간 지원 보조사업 집행률 현황까지 주시고. 아무튼 화재안전성능과 관련돼서 좀 변동이 있었어요. 본예산 때 저한테 보고했던 내용, 제2차 추경 때 보고했던 내용, 3차 추경 때 보고했던 내용, 지금 행감 때 보고했던 내용. 제가 그 네 가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게 조금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자료와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공동주택 감사 관련돼서 지난 3년간 공동주택 감사 지적사항별 행정처분 내역 상세리스트 주시고요. 최근 2년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이수율 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지적 단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 및 안양시 내부 페널티 규정이 있는지 유무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에 자료는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어떤 내용이 질의가 되었는지 또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드렸던 질의를 다시 한번 질의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난주에 사전질의지를 다 보내드렸는데요 관련돼서 조금 더, 같은 내용이에요. 추가되는 부분은 제가 추가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추가되는 내용은 없고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질의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질의한 내용은 임시회 때 추경이나 업무보고 때 질의했던 내용의 연장선에서 결과와 조금 다른 부분이라든지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 또 궁금한 부분을 토대로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질의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질의했던 요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부서 공통질의요.
성인지 결산 관련돼서 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를 받은 사업, 예산반영 현황 있으면 주시고 미반영되었으면 미반영된 사유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성인지예산 사업 제외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 그 사유 또 성과지표 130퍼센트 이상 초과달성 지표 중에서 당초 목표치 전년도 실적보다 낮게 설정된 사례 여부 및 사유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목표 미달성 사업 중에서 예산 100퍼센트 가까이 집행되었거나 성과가 저조한 사업의 원인과 향후 예산삭감 등 페널티 적용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세입 미수납액 발생 관련돼서 일반예산, 특별회계, 기금과 관련돼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관련돼서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월된 사업현황과 구체적인 지연사유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고요. 사고이월 사업 중에서 연말 11월에서 12월에 계약 체결하여 물리적으로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이월된 사례 이런 것들은 예산 조기집행 부분에서 관련돼서 보고자 하니까 그 내용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 관련돼서 신규사업 발굴, 최근 3년간 고유목적사업비 집행실적이 저조하거나 단순 예치만 반복하고 있는 기금의 존치가 된 경우가 있던데요. 거기에 대한 필요성 재검토, 일반회계의 통합계획 등 관련돼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통질의였고요.
도시계획과의 행감자료 페이지 12쪽, 27쪽입니다.
안양1번가 지하보도 내부공간 환경정비 사업 관련돼서 요구자료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충실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안양1번가 지하보도 환경정비 관련 사업현황과 안양1번가 지하보도 내부공간 환경정비 사업, 2025년도 예산요구서 및 산출내역 또 명시이월조서 및 사유서 그다음에 용역계약 및 기성금 지급요청 공문이 있으면 그것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17쪽에 연현마을 근린공원 조성사업 관련돼서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 연도별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하고요. 사업구역 내에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연도별 변동된 현황이 있습니다, 4년 치 보면. 그 내용 주시고요. 보상비 부족분 추계보고서 및 향후의 재원조달 계획표가 있는지, 과거 4년 전에 이게 사업예산이 책정됐었는데 지금 4년이 지난 후에 예산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관련돼서 예산 재원조달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업무보고 페이지 19쪽,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관련돼서 2025년 7월 10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 또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서 상세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허원구 위원님도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안양 범계역 일원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선정이 오래전에 됐습니다. 또 선도사업 선정이 1월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모든 내부 추진경과 보고서 및 회의록 일체 주시고요. 사업부지 내에서 범계지구대 및 119구조대 관련 경기도 남부경찰청 및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의 협의공문 일체 주시고요. 본 사업 관련돼서 재원조달 계획이나 사업타당성 내부검토 보고가 있었으면 그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2년간 주민의견 결과라든지 보고 또 주민요청 반영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44쪽입니다. 안양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관련돼서 과업지시서 원본 주시고요. 용역 착수보고서 및 중간보고서 주시고요. 2025년 10월 2일 자 용역 일시중지되었습니다. 내부결재 문서 및 시행공문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입니다.
공공시설물 하자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케어하우스 및 두루미하우스 하자보수 이력이 있습니다. 관련돼서 ’23년부터 ’25년 자료 주시고요. ’25년 1월 및 3월 하자보수 완료확인서도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시공사와 하자보수이행 촉구 공문 수발신 내역 있으면 주시고요. 지난 1년 해당시설 입주민 민원 접수가 있으면 그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페이지 96쪽입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관련돼서 2025년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 추진현황 주시고요.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 ’24년, ’25년 전체 집행내역 주시고요. 35.2퍼센트 집행됐다고는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 주민설문 결과 및 보고서별 심의내용 있으면 주시고요. 리모델링 관련 민원현황 상세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96쪽입니다. 도시계획 특별회계에 관련돼서 자료 주신 대로, 제가 요청드린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좀 길기 때문에.
그다음에 도시정비과 페이지 74쪽입니다.
도시정비사업 점검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 향림아파트지구와 상록지구 조합운영 실태점검 결과보고서, 아마 지적사항 세부내용이라든지 조치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관련돼서 그것 포함해서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점검반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합별 이행완료확인서, 미이행되면 미이행 건수, 현황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융창지구, 호계온천지구 등 반복민원 제기된 게 있으면 그것도 주시고 향후 점검계획이 있으면 그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26쪽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사업 제가 사전에 지난주에 준 내용대로 작성해 주시고요.
건축과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업무보고 83쪽, 행감 227쪽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니까 추경 때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조금 그때 보고했던 거랑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 건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50퍼센트 이상 불용사업, 주택 패시브, 건축물 화재안전성능과 관련돼서 추경에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하고 조금 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대상 건축물이 4개, 사업 추진현황과 회의결과 있다고 그랬는데 최근 3년간 건축과 소관 민간 지원 보조사업 집행률 현황까지 주시고. 아무튼 화재안전성능과 관련돼서 좀 변동이 있었어요. 본예산 때 저한테 보고했던 내용, 제2차 추경 때 보고했던 내용, 3차 추경 때 보고했던 내용, 지금 행감 때 보고했던 내용. 제가 그 네 가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게 조금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자료와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공동주택 감사 관련돼서 지난 3년간 공동주택 감사 지적사항별 행정처분 내역 상세리스트 주시고요. 최근 2년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이수율 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지적 단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 및 안양시 내부 페널티 규정이 있는지 유무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에 자료는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어떤 내용이 질의가 되었는지 또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드렸던 질의를 다시 한번 질의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 위원 9대 의회 마지막 행감이라니까 또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요. 제가 어제 거의 질의는 드렸는데 어제 질의드린 내용에서 추가할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 답변으로 요청드린 내용 중에 시정질문의 연장선으로 질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실행 관련해서 도시주택국의 업무를 부서별로 답변해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아마 답변을 제일 많이 작성해야 되는 부서는 건축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과가 아마 답변 비중은 높을 것 같지만 혹시 다른 부서들도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이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협조하거나 같이 고민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만약에 건축과만 주도적으로 답변을 쓰셨다면 다른 부서의 답변도 많이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담아보실 수 있으면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은 사전에 질의드리지 않았었는데요. 제가 내용은 문구는 따로 전달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답변은 아니고 해당하는 부서가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안양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총괄부서는 안양시 안전정책과인데 아무래도 도시주택국도 관련해서 업무가 있고 제가 알기로 그 위원회에 건축과장님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릴 내용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제출대상 기준과 제출 대상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 대상지에 대한 확인점검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되었다면 그 내역 그리고 실제 제출된 문서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점검표가 있는데 그 점검표에 대한 적정성 검토도 혹시 부서에서 이루어지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정성 검토라 했을 때 계측 계획과 관련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해서 계측과 관련된 내용이 검토가 되는지도 포함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드린 이 모든 전제는 도시주택국 업무에 한정해서만 질의드리는 겁니다. 해서 본래 계획에는 상수도나 철도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답변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안전조치 및 사고조사 단계에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2025년도만 한정해서 사고 사례가 있었는지도 답변서에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점관리시설 및 위험지역 지정 단계에서도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25년에 혹시 지정한 장소가 있는지도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계측 관련 국토부나 타 지자체에서 개정을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특별시는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시도 이와 관련한 추진계획이 있는지까지 서면답변서에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성장전략과에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제가 GB해제 관련해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서 GB해제 관련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서 내용 중에 경기도와는 어떤 협의과정이 있고 경기도와 어떤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과에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공개공지 관련한 지적을 했었고 이번에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려 합니다. 해서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가 서면답변 요청드렸는데요. 그때 그중의 하나가 ‘관리대장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해서 부서에서는 작년도 내용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모든 곳을 다 갈 수는 없지만 최대한 현장을 다녀온 결과를 아마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토대로 또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부서에서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국장님 답변으로 요청드린 내용 중에 시정질문의 연장선으로 질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실행 관련해서 도시주택국의 업무를 부서별로 답변해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아마 답변을 제일 많이 작성해야 되는 부서는 건축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과가 아마 답변 비중은 높을 것 같지만 혹시 다른 부서들도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이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협조하거나 같이 고민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만약에 건축과만 주도적으로 답변을 쓰셨다면 다른 부서의 답변도 많이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담아보실 수 있으면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은 사전에 질의드리지 않았었는데요. 제가 내용은 문구는 따로 전달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답변은 아니고 해당하는 부서가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안양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총괄부서는 안양시 안전정책과인데 아무래도 도시주택국도 관련해서 업무가 있고 제가 알기로 그 위원회에 건축과장님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릴 내용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제출대상 기준과 제출 대상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 대상지에 대한 확인점검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되었다면 그 내역 그리고 실제 제출된 문서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점검표가 있는데 그 점검표에 대한 적정성 검토도 혹시 부서에서 이루어지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정성 검토라 했을 때 계측 계획과 관련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해서 계측과 관련된 내용이 검토가 되는지도 포함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드린 이 모든 전제는 도시주택국 업무에 한정해서만 질의드리는 겁니다. 해서 본래 계획에는 상수도나 철도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답변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안전조치 및 사고조사 단계에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2025년도만 한정해서 사고 사례가 있었는지도 답변서에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점관리시설 및 위험지역 지정 단계에서도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25년에 혹시 지정한 장소가 있는지도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계측 관련 국토부나 타 지자체에서 개정을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특별시는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시도 이와 관련한 추진계획이 있는지까지 서면답변서에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성장전략과에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제가 GB해제 관련해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서 GB해제 관련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서 내용 중에 경기도와는 어떤 협의과정이 있고 경기도와 어떤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과에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공개공지 관련한 지적을 했었고 이번에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려 합니다. 해서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가 서면답변 요청드렸는데요. 그때 그중의 하나가 ‘관리대장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해서 부서에서는 작년도 내용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모든 곳을 다 갈 수는 없지만 최대한 현장을 다녀온 결과를 아마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토대로 또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부서에서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사항이 좀 많으신 것 같아.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행부나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다고 하셨으니까 아마 궁금한 사항이 있고 그동안 처리사항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올 한 해도 우리 도시주택국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소통하고 많이 노력해 주신 우리 국‧과장님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자료 요청한 것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통은 다 해 주셨는데 그동안 처리결과가 잘되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로 보고 싶은 의도가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따 성실하게 답변서를 주면 거의 답변서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은 갈음해 주시고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는데. 대부분 보면 예산편성 시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주로 보는 거죠, 행감은. 그리고 집행잔액이 또 과다하게 발생했든가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것에서 이것에 대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김현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2페이지, ‘아름다운 도시건설’ 있어요. 도시디자인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4억 3천만원 정도가 이월됐어요. 이월사유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행감자료 18페이지, 이월사업 중에 인덕원동 범죄예방 사업의 추진 및 사고이월이 됐어요. 이것도 한번 이것에 대한 사유 세부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성장전략과 이장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3페이지예요. 호계사거리 일원 개발 집행잔액의 3억 발생사유하고요. 이런 개발, 대책은 무엇을 갖고 있는지 한번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윤해동 위원님도 질의 나왔는데 덧붙여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민선8기 공약사항 중의 하나예요. 안양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관련 기업 유치가 가능하다고 보는지하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 대안은 있는지 그것 이따 세부적으로 한번 대책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구 농림검역본부 행정복합타운 및 공원조성 단기계획, 장기계획은 어떤 식으로 갖고 있는지, 검역본부에 대한 것을 한번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었는지 그것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김정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17페이지,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사업 추진현황과 또 보면 주요업무 보고 60페이지에 동일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대상지가 석수2동이 또 제외됐어요, 주요업무 보고 60페이지에는 석수2동이 들어있는데. 이것 제외된 사유 및 주민역량강화 방안이 뭔지 그것에 대한 것 세부적인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정비과 최은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정비사업 점검반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그간 추진실적을 했는데 전에도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자료 요청한 적도 있는데. 이번에 외부전문가 30명 풀 구성으로 점검계획을 하셨다고 했고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행정지도, 시정명령, 수사의뢰 좀 했어요. 이 행정지도 내역, 시정명령 내역, 수사의뢰 내역 이것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합에다가 이런 결과로 추후에 우리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보면 지금 추진위가 구성되고 조합도 설립된 데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실 거고 또 재개발‧재건축 하는 데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제시할 건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안양시 재개발‧재건축하는 지금 전체, 2030 도시‧주거환경 외에 전체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조합별로 조합이 설립되고 또 재개발‧재건축이 설립되어 있고 앞으로 추진할 적에 주된 조합별이나 추진위에서 온 민원사항이 무엇인지 그것 한번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
행감자료 227페이지인데요. 최종원 과장님,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불용액이 됐어요, 5억 3천만원 정도. 발생한 사유하고요 추후에 이것의 대책은 무엇인지 한번 이따 세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228페이지, 빈집실태조사 용역 이후 향후 처리계획에 대하여 한번 자료 제출하고 그것에 대해 이따 답변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과 박태규 과장님.
행감자료 327페이지부터 338페이지 보면요, 2024년부터 2025년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매년 10억 이상 사업비를 확보하고 집행하고 있어요. 또 만족도 조사 등 개선 또 환류 방안에 대해 이따 답변 한번 주시고요. 또 이렇게 사업하다 보니까 보조금 사업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집행이 잘못됐다’ 또 아니면 ‘이것에 대한 사업방향이 틀렸다’ 등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민원발생 사유도 같이 한번 해가지고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 보고 100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품질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추진실적에 사용검사 및 골조완료 중 하자에 대한 처리내용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제출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추가질의.
(「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성실하게 해 주시면 이따가 제가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대체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행감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전반적인 내용이, 실태가 잘 진행이 됐는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질의가 내용이 좀 많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사항이 좀 많으신 것 같아.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행부나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다고 하셨으니까 아마 궁금한 사항이 있고 그동안 처리사항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올 한 해도 우리 도시주택국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소통하고 많이 노력해 주신 우리 국‧과장님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자료 요청한 것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통은 다 해 주셨는데 그동안 처리결과가 잘되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로 보고 싶은 의도가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따 성실하게 답변서를 주면 거의 답변서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은 갈음해 주시고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는데. 대부분 보면 예산편성 시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주로 보는 거죠, 행감은. 그리고 집행잔액이 또 과다하게 발생했든가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것에서 이것에 대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김현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2페이지, ‘아름다운 도시건설’ 있어요. 도시디자인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4억 3천만원 정도가 이월됐어요. 이월사유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행감자료 18페이지, 이월사업 중에 인덕원동 범죄예방 사업의 추진 및 사고이월이 됐어요. 이것도 한번 이것에 대한 사유 세부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성장전략과 이장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3페이지예요. 호계사거리 일원 개발 집행잔액의 3억 발생사유하고요. 이런 개발, 대책은 무엇을 갖고 있는지 한번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윤해동 위원님도 질의 나왔는데 덧붙여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민선8기 공약사항 중의 하나예요. 안양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관련 기업 유치가 가능하다고 보는지하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 대안은 있는지 그것 이따 세부적으로 한번 대책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구 농림검역본부 행정복합타운 및 공원조성 단기계획, 장기계획은 어떤 식으로 갖고 있는지, 검역본부에 대한 것을 한번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었는지 그것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김정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17페이지,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사업 추진현황과 또 보면 주요업무 보고 60페이지에 동일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대상지가 석수2동이 또 제외됐어요, 주요업무 보고 60페이지에는 석수2동이 들어있는데. 이것 제외된 사유 및 주민역량강화 방안이 뭔지 그것에 대한 것 세부적인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정비과 최은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정비사업 점검반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그간 추진실적을 했는데 전에도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자료 요청한 적도 있는데. 이번에 외부전문가 30명 풀 구성으로 점검계획을 하셨다고 했고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행정지도, 시정명령, 수사의뢰 좀 했어요. 이 행정지도 내역, 시정명령 내역, 수사의뢰 내역 이것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합에다가 이런 결과로 추후에 우리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보면 지금 추진위가 구성되고 조합도 설립된 데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실 거고 또 재개발‧재건축 하는 데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제시할 건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안양시 재개발‧재건축하는 지금 전체, 2030 도시‧주거환경 외에 전체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조합별로 조합이 설립되고 또 재개발‧재건축이 설립되어 있고 앞으로 추진할 적에 주된 조합별이나 추진위에서 온 민원사항이 무엇인지 그것 한번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
행감자료 227페이지인데요. 최종원 과장님,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불용액이 됐어요, 5억 3천만원 정도. 발생한 사유하고요 추후에 이것의 대책은 무엇인지 한번 이따 세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228페이지, 빈집실태조사 용역 이후 향후 처리계획에 대하여 한번 자료 제출하고 그것에 대해 이따 답변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과 박태규 과장님.
행감자료 327페이지부터 338페이지 보면요, 2024년부터 2025년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매년 10억 이상 사업비를 확보하고 집행하고 있어요. 또 만족도 조사 등 개선 또 환류 방안에 대해 이따 답변 한번 주시고요. 또 이렇게 사업하다 보니까 보조금 사업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집행이 잘못됐다’ 또 아니면 ‘이것에 대한 사업방향이 틀렸다’ 등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민원발생 사유도 같이 한번 해가지고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 보고 100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품질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추진실적에 사용검사 및 골조완료 중 하자에 대한 처리내용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제출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추가질의.
(「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성실하게 해 주시면 이따가 제가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대체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행감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전반적인 내용이, 실태가 잘 진행이 됐는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질의가 내용이 좀 많죠?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위원장 정완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호 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호 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도시주택국장 조은호입니다.
질의 위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실행 관련 도시주택국 업무 부서별 답변 요청과, 도시주택국 소관 각종 위원회의 환경 전문가 위촉 현황 및 최근 3년간 회의참석 여부와 총괄 부서와의 업무협력 체계 구축계획을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은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윤해동 위원님께서 평촌신도시,
질의 위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실행 관련 도시주택국 업무 부서별 답변 요청과, 도시주택국 소관 각종 위원회의 환경 전문가 위촉 현황 및 최근 3년간 회의참석 여부와 총괄 부서와의 업무협력 체계 구축계획을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은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윤해동 위원님께서 평촌신도시,
○윤해동 위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서요 우리가 신도시 정비를 하거나 재개발‧재건축을 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윤해동 위원 그럼 어쨌든 간에 거기서 기부채납이나 공공기여를 받고 있는데 결국 그러다 보면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건물로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거죠. 그 공공시설의 용도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일단은.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 얘기했던 건데 관양고 주변구역 같은 경우도 600평 정도의 땅이 사회복지시설 등 용도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시에서 그 땅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공문 보내서 ‘이 땅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예일 뿐이고. 제가 어제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요. 뭐가 있냐 하면 A-17블록 같은 경우도 공공시설하고 공원이 있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윤해동 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답변을 들으면서 좀 긴가민가했던 게 용역업체가 설명을 할 때는 ‘그 사회복지시설이 학원가 밀집지역이니까 학생들을 위한 거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A-17블록 집행부에서 얘기할 때는 뭐라고 했냐 하면 ‘초고령화가 되니까 단지마다 하나씩 사회복지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전혀 달라요.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한쪽에서는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주민들을 위한 거다. 이것 뭐가 맞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저희가 보통 기부채납은 사업시행자가 어떤 공공성 확보라든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토지, 부지라든지 현금으로 제공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평촌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마 기본계획에서 저희들이 가장 필요한 시설이 노인요양시설이 좀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아동보육센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기존에 세부적인 생활SOC에 대한 조성계획들의 가이드라인이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문회의를, 당시에 A-17이나 18을 통해서 자문회의 때 이런 시설들이 좀 체계적으로 필요하다. 실제 향후 앞으로 평촌신도시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다 보면 거기에 AIP 시설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업무 빌딩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만드는 건물을 제공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논의 과정에서 그 부지가 지금 제공된 계획으로,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부지를 제공해서 ‘나중에 어떤 용도로인가는 쓰겠지’ 하는 것은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게 정확한 그게 없다는 거예요, 플랜이. 그냥 확보해 놓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5년, 10년이 지나면 그 땅이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관양고 주변구역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특히 평촌신도시 같은 경우는 평촌신도시라는 그 어마어마한 땅을 전체를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는 적어도 ‘거점별로 어느 위치에는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어느 위치에서는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마스터플랜이 잡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지금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저희가 발주하는데 생활SOC 관련해서 권역별로 반드시 필요한 시설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용역 발주하면요 또 용역기간 몇 달 있잖아요, 또는 1년. 그 기간 후에는 이미 A-17, 18은 가고 있어요. 2차연도 또 지정될 것이고.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것은 시에서 도시계획 전체 측면에서 보면 이미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촌신도시 개발할 때부터. 이것뿐만이 아니죠. 사실 종합운동장 동측 구역, 북측 구역도 있잖아요. 거기도 공공시설 용도 정확하게 없죠? 거기도 공공시설 있어요. 그런데 용도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면서 실제 부서에 전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실제 필요한 시설들을 의견을 받아 가지고 합리적이고 그게 목적에 맞으면 시설결정을 해 주는데 평촌신도시는 사항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지금 SOC 기반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한 상태에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 오히려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재개발‧재건축보다는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평촌신도시에 대한 계획이 더 잡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그래서 그 부분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윤해동 위원 저는 지금도 많이 이해가 안 되는 게 A-17블록은 용역사하고 A-17블록 집행부가 의견이 달라요. 이것을 뭐 어디다 쓸지 몰라. 또 A-18 공공청사2 같은 경우도 용도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그런데 처음에 그 정비계획이 들어왔을 때는 대부분 2개 구역이 현금으로 납부한다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건데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 그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후에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현금만 남아 있고 기반시설을 토지 제공이 없으면 확보할 수가 없다’ 그런 취지에서 좀 자문위원회의 의견들을 받아 가지고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윤해동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요 이렇게 큰 도시를 개발함에 있어서 적어도 어느 포인트에 뭐가 들어가고 어느 포인트에 뭐가 들어가고 하는 기본 정도는 잡혀 있어야, 이미 잡혀 있었어야 맞는 거고 그래야 체계적으로 그 부지의 어떤 부분을 확보해서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재개발‧재건축 할 때마다 블록 블록마다 다 공공시설 확보하거든요, 대부분? 그 많은 공공시설들 나중에는 쓸데가 없어요. 지금 거의 구역마다 다 있어요, 공공시설 부지가. 그 많은 부지들을 나중에 다 어디다 쓸 것인가.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종합운동장 동측 구역 같은 경우도 공공시설 용도로 잡았는데 쓸데가 없어요, 그 땅을. 그러니 결국은 안양도시공사가 들어가니 뭐 하니 이런 설, 설, 설들이 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위원님,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에는 가이드라인이 실제 기본계획에 다 잡혀 있습니다, 공공시설들이. 그렇지만 최근의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보행체계, 공원 이런 부분들이 디테일한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생활SOC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잡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어쨌거나 저는 그런 생활SOC에 대한 것은 이미 다 계획이 잡혀 있었어야 맞는 거예요. 지금 하면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데 예산 확보하고 내년부터 착수하면 정말 빨라야 내년 가을이나 내년 말, 내후년 초에 그 용역보고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사이에 이미 다른 지역은 개발이 되고 있고 그것은 타이밍이 안 맞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일을 질러 놓고 나중에 대책을 세우는 것하고 대책을 세워서 지르는 것은 전혀 다르다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에서 장기적인 계획이 좀 많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평촌신도시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재개발‧재건축 구역들도 다 그래요. 지금 정확한 용도를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구역에서 설계를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시에서 뭘 요구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런 것은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서 국장님한테 이것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것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리고 평촌신도시는 용역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평촌신도시가 아닌 다른 재개발‧재건축 지구는 그러면 거기도 또 용역을 해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그런 부분들은 생활권역별로 필요한 시설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다가. 결국은 지역이 변화되면, 여건이 변화되면 필요한 시설, 공공시설들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윤해동 위원 그런데 개인이 미래를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개인은 말 그대로 일단 지금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데 관이나 시에서는 적어도 그 시 전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예를 드는 게 관양고 주변구역 사회복지시설 만들어 놨어요. 확보해 놨어요. 그런데 쓸데가 없어. 그러니까 시에서 ‘이것 필요 없습니다’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땅은 반납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반납하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그러면 이 땅을 다른 용도로 써보자 해서 다른 용도로 사들이려고 하니까 또 문제가 발생하죠. 용도변경을 해야 돼요, 거기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굉장히 소모적이고 좀 체계적이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관양고 주변구역 사회복지시설도 용도변경해서 시에서 사지 않으면 도나 또는 민간 매각이 되는 거예요. 이것 만약에 시에서 안 사면 민간으로 매각되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죽어라 하고 그렇게 부지 확보해 놓고 결국 시에서 사용도 못 하고 민간한테 줘 버리는 거잖아요. 이것을 계획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이 좀 장기간의 사업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당시에는 사회복지시설이 반드시 필요했었는데,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시에는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관련 법률들이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은 공공시설이 확보된다든지 사회 여건이 변하다 보니까,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필요했는데 지금은 필요 없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냐 하면 ‘시에서 전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과연 안양시라는 56∼57만을 가진 도시에서 할 소리는 아니죠, 그것은.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아니, 그런데 지역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되고 거기 바로 앞에 관양동 시 보육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이 기존에 노후화돼서 개축이 필요했었는데 계속 그것으로 유지가 된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굳이 많은 비용을 주고 신축하기에는 좀 곤란하다 해서 계획이 변경된 겁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건 간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개인이 하는 사업은 지금 한 치 앞을 보고 하는 것도 힘들죠. 그러나 시는 달라요. 관하고 시 관공서는 한 치 앞을 보고 도시계획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2030, 2040 계획을 왜 세웁니까? 10년 후를 보고 세우는 거잖아요? 2040 계획 세우면 2040년 되려면 아직 멀었는데 왜 세웁니까? 도시의 10년, 20년 후를 보기 위해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개인의 입장처럼 ‘그때는 필요했는데 지금 필요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시에서 전혀 계획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촌신도시를 비롯해서 관내의 재개발‧재건축 하는 데 대해서는 좀 체계적으로 SOC든 정비기반이든 뭐든 다 좋아요. 그것을 뭐라 하는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미래를, 10년, 20년 앞을 바라보는 형태로 좀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못 했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이것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 위원 국장님, 허원구입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예.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올해 문제시된 사항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기부채납 받는 공공건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각종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
○허원구 위원 그러면 가까이 올해 가장 문제가 됐던 비산 노인복지관을 예로 들어서 한번 얘기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을 완공하는 데 몇 개의 국과 몇 개의 부서가 협업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많은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4개 국 9개 과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곳에서 총괄하는 부서가 있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주관부서에서 총괄부서가 돼야 되는데 아마 그 혼선이 당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허원구 위원 아마 이런 복지시설과 공공시설 관련 사업들을 보면 이로 인해서 BF기준이 미반영되었고 협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기능요건이 누락이 되었고 다시 완공된 건물을 부수고 재시공하였고 다시 준공 지연이 계속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안양시만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그런 지금 현재 업무가 도시 과별로 계획부서가 있고 또 실행부서가 있고 실제 사후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당시에는 그런 부분들이,
○허원구 위원 제가 말씀,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총괄 책임부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부서 간 핑퐁,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쪽 부서가 책임소재를 묻고 저쪽 부서가 책임소재를 묻기 때문에 어느 부서가 명확한 답변이고 어느 부서가 컨트롤해야 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 사업을 하면 인허가부터 건축 완공부터 모든 것을 보면 한 부서에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5개의 과가 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사업을 시작한다면 중간에 모여서 회의를 어느 정도 합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처럼 이 하나를 짓기 위해서 관련부서는 몇 번 정도의 회의를 거칩니까,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게 굉장히 실무적으로나 부서 간 협의, 여러 번 많은 과정을 거칩니다, 통상적으로.
○허원구 위원 없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올해 굉장히 많은 부서와 의논하였지만 책임소재를 가지고 책임 있는 답변을 가지고 내가 책임자라고 언급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쪽 A라는 부서는 B라는 부서에다가 전가시켰고 B는 C에 전가시키고 C는 다시 D, 다시 A.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국장님, 책임자로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양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결국 시민이 피해를 받는 거죠.
○허원구 위원 시민이 피해를 받고 금전적인 문제도, 제가 작년도에 사진도 다 찍어놨습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건물, 계단, 화단, 나무, 처음부터 다시 뽑고 한 번도 밟지 않은 부분을 다 부수고 다시 재건축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안양시는 각자의 부서에서는 참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안양시가 하나의 부서에서 모든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주택국의 내부에 있는 부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도시주택국과 복지와 아니면 환경과 기후나 에너지와 이런 것이 협력되는 업무를 한다면 안양시는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2040 기본계획 프로젝트 중에 우리 안양시가 재개발되는 선도지구도 14개 지정이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2040년까지 몇 개 정도의 재개발이 추진 계획 중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지금 현재 저희가 재개발‧재건축 ‘주관경계선’ 포함해 가지고 약 한 지금 58개가 진행 중에 있고 금번 5월 30일 자로 재개발이 열다섯,
○허원구 위원 재개발이 되어 있으면 도로도 기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공공시설도 기부를 받아야 되고 공원도 기부를 받아야 되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공공기관이 우리에게 기부채납을 받으면 비산노인복지관같이 계속적인 반복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안양시만의 구조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비용부담은 늘어나고 그 비용부담은 재개발 업체, 재건축 업체, 조합에 전가를 시키고 그래서 기부채납 시설을 다시 재시공 반복하고 이러다 보면 결국 안양시민들에게 분명히 피해가 가는데 왜 안양시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국장님, 안양시에서 최근 3년 동안 공공시설 완공되고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용승인받고 건축허가받고. 이곳에서 BF 인증받은 곳이 몇 군데나 될 것 같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그런 공공시설은 공공시설과에서, 주관부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없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주택국에서는 실제 도시계획과라든지 전부 다 이게 업무 성격이 약간 좀 다릅니다.
○허원구 위원 그게 왜 그러냐. 결론적으로는 노인복지관이었습니다, 비산노인복지관. 그러면 컨트롤타워를 어느 부서가 해야 되냐 하면 노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노인복지과가 컨트롤타워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노인복지과는 모든 시설이 완료된 다음에 건축허가를 보니까 인수를 받고 운영하는 주체이지 건축과 환경과 상하수도 이런 문제까지 건축 같은 것은 전혀 관련이 없거든요? 노인복지과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라고 합니다. 이게 안양시의 행정인가 어떨 때는 되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장님께 안양시 도시, 우리가 안양시가 AI로 발전되고 스마트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는 어떤 것입니까? 모든 부서, 부서가 협력하고 말을 하지 않고 종이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자동화로 업무가 연결이 돼 있고 고리가 연결돼 가지고 모든 프로세스가 일원화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스마트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근대적인 것이 아닌 전근대적인 방식에 의해서 모든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는 누가 가냐? 고스란히 안양시민들에게 갑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게 비산노인복지관, 왜냐하면 가장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요. 작년도 5월 달에 준공이 되고 5월 달에 개관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몇 번 얘기를 해가지고 올해 9월 달까지 여섯 번인가 일곱 번이 미루어졌어요. 미루어진 이유는 우리 국장님도 충분히 아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모든 사업을 할 때 국장님, 도시에 관련된 사업을 하실 때 책임소재가 있고 그 프로젝트와 그 사업을 할 때 가장 책임자를 선정하지 않는 이상 안양시는 반복적인 실수, 시민들께 불신을 이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가 가장 많은 사업이 도시주택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할 때 우리 주택국장님을 위시로 해서 책임소재가 분명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고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즉 뭐냐 하면 PM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프로젝트매니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총괄부서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도시주택국 사업이 계속 반복적인 실수가 될 것이고 시민들은 실망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1년? 건물이 완성되고 준공이 되고 다 사용해도 우리 안양시민들께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시설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것이 약속을 어기고 약속도 한 번도 아니고 네 번 다섯 번 연기하고 어긴다면 우리 안양시민들이 안양시를 어떻게 볼 것입니까? 앞으로는 우리 안양시민들이 안양시를 신뢰하고 믿고 모든 것이 우리 안양시는 정말로 잘한다는 스마트도시다운 스마트안양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이런 부분에는 잘 체크하셔서 사업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5개, 6개, 7개, 10개 부서가 협업한다면 그중에 중심이 되는 부서가 반드시 있어서 또 이런 실수가 없도록 저는 늘 체크할 것입니다. 이런 실수가 없도록 국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잘 알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말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들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부서 간의 협업 등 어떤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서 도시국, 아니, 안양시에서는 기존에 일어났던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국장님 답변서 작성하시느라 부서에 수고가 많으셨고요. 혹시 이것 메인 답변 쓰신 부서가 어디 부서에서 작성하셨나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도시계획과에서 취합을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여기 뒷장에 보면 총괄부서와의 업무 협력체계 구축계획 답변서를 아주 잘 써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깊이 있고 좀 더 정성스럽게 답변을 써주신 것 같아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몇 부분 보면서 조금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국장님도 아마 본회의장에서도 들으시고 부서에서도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이 계획이 꼭 필요하고 이 목표를 잘 이루어야 되는데 특정 총괄부서 하나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또 우리 도시주택국에 많은 협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서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 관리카드를 작성해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가졌던 의문점도 ‘부서가 협조를 충실히 해 주시겠지만 이것을 다 수합하고 취합하는 게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 문단을 보면 ‘온실가스 감축 세부사업 관리카드 관리를 상시 철저히 할 예정임’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예.
○곽동윤 위원 해서 도시주택국에 과가 6개가 있는데 이 관리를 혹시 좀 상시 철저히 한다고 했을 때 또 이것도 나름의 주무, 도시주택국 내의 뭔가 관리부서를 두고 하실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을지 국장님께서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이것은 물론 해당부서에서 잘 챙겨야 되겠지만 종합적으로 주무팀에서 좀 챙겨볼 수 있도록, 취합할 수 있도록 수시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이 관리체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해졌으면 좋겠는데 내년 ’26년도 도시주택국 목표를 설정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점검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문단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들었던 문구는 ‘국 사업과 관련하여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라는 표현을 써주셔서 이 명확한 비전이라는 게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았겠지만 ’26년도 도시주택국 목표를 내년 아마 업무보고 때 받게 될 텐데 그때 이런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내용이 좀 반영되면 좋겠다, 좀 더 구체화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잘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여기 다음 내용에도 보면 장기적인 재원 조달방안을 도시주택국이 고민해 주시겠다는 답변도 좋았고 또 모든 사업이 기후변화와 연관된 사업이라는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겠다는 이런 답변도 되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별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목표 설정 및 이행 방안을 수립하여 실천하겠다는 이 답변서대로 ’26년도 도시주택국 업무에 잘 반영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잘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뒤에 조금만 더 제가 구체적인 내용 가지고 질의를 드리면, 제가 사실 건축과 위주로 답변이 올 줄 알았는데 또 최대한 모든 부서에서 저도 좀 놓치고 있던 부분들인데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주택국 차원에서의 답변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신성장전략과도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으로 했지만 제가 항상 관심 가지고 있는 박달스마트밸리 사업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서 좀 부서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또 추후에 부서에 질의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시정질문에서 했던 질문에서 조금 더 추가로 환경 분야 위원 관련해서 숫자뿐만 아니라 회의 참석여부를 질의드렸는데 지금 여기 붙임3으로 정리를 되게 잘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이게 참여 횟수나 위촉 숫자가 좀 적다고 생각하는 데 동의하시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시정질문에서 했던 질문에서 조금 더 추가로 환경 분야 위원 관련해서 숫자뿐만 아니라 회의 참석여부를 질의드렸는데 지금 여기 붙임3으로 정리를 되게 잘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이게 참여 횟수나 위촉 숫자가 좀 적다고 생각하는 데 동의하시나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맞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 하나 궁금했던 것은 이 도시계획 혹은 건축 쪽에 대한 전문가 섭외는 도시주택국 차원에서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환경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은 또 도시주택국 내에서 뭔가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서 실제로 그런 어려움이 있으신지도 궁금하고 그럼에도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있을지 보완대책에 대해서만 마지막으로 답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저희가 도시계획과에서 올해 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량 축소를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수립지침을 이번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녹색건축물’이라든지 ‘제로에너지건축물’을 했을 때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기존에 3퍼센트나 6퍼센트였는데 11퍼센트까지 대폭 올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시행자가 이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도를 보완시켰고요.
지금 위원 관련해서 위원이 전체적인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1명, 2명 이 정도로 돼 있는데 대부분이 또 성별 비례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도시계획 파트에서는 도시계획‧건축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환경 부분을 1명 정도로 유지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강해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 관련해서 위원이 전체적인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1명, 2명 이 정도로 돼 있는데 대부분이 또 성별 비례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도시계획 파트에서는 도시계획‧건축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환경 부분을 1명 정도로 유지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강해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답변해 주신 대로 위원 수도 좀 추가로 위촉하면 좋겠고 또 환경 분야에 전문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도시계획이나 혹은 건축에 대한 조예가 있는 그런 환경 전문가를 최대한 섭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세부 과에 질의드릴 때는 아마 건축과가 될 것 같은데 실제 그린리모델링이나 그런 감축효과에 대한 부분들 제가 이미 질의드렸지만 좀 더 질의를 추가로 이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성실하게 작성해 주신 부서한테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서 성실하게 작성해 주신 부서한테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위원장 정완기 아까 우리 허원구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전체적인 얘기인데, 도시주택국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서 기부채납 받을 적에 BF인증을 좀 강화하라고 우리 건축과나 허가 낼 적에 아니면 우리 어차피 그 건물은 다 기부채납 받은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위원장 정완기 우리가 내용물 들어갔을 적에 그것을 이왕이면 우리 도시정비과도 계시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좀 강화해, 기부채납 받을 때 그것 정확히 좀 해가지고 받는 방안하고, 관련부서는 전체 국하고 전체 과를 협의한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공공시설과에서 또 관리를 하지만. 나중에 한번 그것을 방향성을 잡아달라는 얘기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리고 아까 곽동윤 위원님 질의했지만 탄소중립 보니까 부서에서는 종이 절약, 종이 없는 회의 문화 추구하는데 자료 요청할 때 너무 많으면 종이가 많잖아요. 의회에서도 이런 방향성을 덜 하도록 하고 추후에 전자, 컴퓨터가 다 있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의회에서 찾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위원장 정완기 계속해서 김현옥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도시계획과장 김현옥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일 위원님께서 세입 관련 미수납액 항목, 발생시기, 미수납 사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이행실적과 결손처분 내역 중 재산 발견 등으로 징수 가능한 건에 대한 사후관리 현황 자료요구와,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월된 사업현황 및 구체적 지연 사유.
또 사고이월 사업 중 연말에 계약 체결하여 물리적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된 사례.
또 안양1번가 지하보도 내부공간 환경정비 사업 관련 최근 3개년 안양1번가 지하보도 환경정비 관련 사업 현황, 2025년도 예산요구서 및 산출내역서, 명시이월조서 및 사유서, 용역계약서 및 기성금 지급 요청 공문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또 연현마을 근린공원 조성사업 관련,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 연도별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사업구역 내 표준지 공시지가 연도별 변동현황, 보상비 부족분 추계보고서 및 향후 재원조달 계획안 자료요구와.
또 업무보고 19에서 20페이지,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부위원장님께서 구 시가지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수립 중 향후계획에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추진 관련 구체적인 개정 예정 내용과 도시계획시설사업 비행정청 관리감독 강화 관련 1‧2‧3분기 합동점검 결과보고서,
위원님 질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일 위원님께서 세입 관련 미수납액 항목, 발생시기, 미수납 사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이행실적과 결손처분 내역 중 재산 발견 등으로 징수 가능한 건에 대한 사후관리 현황 자료요구와,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월된 사업현황 및 구체적 지연 사유.
또 사고이월 사업 중 연말에 계약 체결하여 물리적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된 사례.
또 안양1번가 지하보도 내부공간 환경정비 사업 관련 최근 3개년 안양1번가 지하보도 환경정비 관련 사업 현황, 2025년도 예산요구서 및 산출내역서, 명시이월조서 및 사유서, 용역계약서 및 기성금 지급 요청 공문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또 연현마을 근린공원 조성사업 관련,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 연도별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사업구역 내 표준지 공시지가 연도별 변동현황, 보상비 부족분 추계보고서 및 향후 재원조달 계획안 자료요구와.
또 업무보고 19에서 20페이지,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부위원장님께서 구 시가지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수립 중 향후계획에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추진 관련 구체적인 개정 예정 내용과 도시계획시설사업 비행정청 관리감독 강화 관련 1‧2‧3분기 합동점검 결과보고서,
○곽동윤 위원 제 나머지 답변은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장님과 곽동윤 부위원장님께서,
다음은 정완기 위원장님과 곽동윤 부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정완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과,
다음은 윤해동 위원과,
○윤해동 위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께서,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께서,
○허원구 위원 저도 똑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김경숙 위원 네, 자료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인덕원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사고이월 사유 및 세부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인덕원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사고이월 사유 및 세부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현옥 도시계획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안양 매곡지구 관련인데요. 지금 답변서를 보니까 S-1블록 옆의 내비산마을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제 질의 요지하고는 다르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평촌대로 401번길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윤해동 위원 거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결국은 매곡지구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공사차량이 출입할 데가 거기밖에 없죠, 지금?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단거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단거리 말고 다른 길은 또 있나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다른 길은 물론 엘프라우드 쪽이라든가 갈 수가 있는데 그 길은 운동장을 한 바퀴 둘러서 나가야 되는 먼 거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단축된 거리가 효율적이지 않을까.
○윤해동 위원 지금 여기 평촌대로 401번길 좀 심각하죠? 여기가 북측 구역 남쪽이거든요, 북측 구역?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윤해동 위원 그런데 여기가 과거에 엘프라우드 공사할 때 잠깐 이쪽으로 공사차량이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난리가 났었는데 저희가 현장을 가봤더니 그때 잠깐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벽체에 금이 다 가 있더라고요, 이 평촌대로 401번길 주택들이. 그리고 몰탈이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매곡지구는 잠깐 다니는 길이 아니잖아요. 몇 년을 이 길을 사용을 해야 되죠, 지금?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랬을 때 여기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그렇게 해서 그동안 주민 민원 요구사항도 많았습니다. 다른 어떤 대체도로 방안의 요구도 있었고 한데 저희 시나 LH 또 우리 주민대표분들,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과 그동안에 많은 간담회 또 설명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해결방안을 찾고자 내부적으로 대책회의도 여러 차례 했고 또 현장에서 직접 현장 확인을 해가면서 대안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 안에 어떤 대안으로 운동장 내부도로를 이용한다거나 또 실외수영장 그 사잇길 도로 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운동장 내부는 또 이게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대형 덤프트럭 이런 것이 다닐 때 안전사고, 사고가 났을 때 처리 문제, 요즘 중대재해처법벌이 워낙 강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 처리 문제라든가 또 실외수영장 안쪽으로 도로를 내는 그 부분도 지하에 구조물이 좀 오래된 시설이 있다 보니까 40톤에 가까운 그런 덤프트럭이 지나갈 때는 안전 문제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계속 협의하고 논의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길로 다니든가, 공사차량들이. 아니면 엘프라우드 쪽으로 돌아서 비산초 사이하고 종합운동장 사이로 가든가 이 두 길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앞으로 간다는 것도 또 어렵고. 그러면 결국 이 길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안양 실외수영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까 거기로 공사차량이 다녔으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도면을 다 검토를 해봤어요, 이것에 대해서.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외수영장하고 이쪽 건물하고 연결하는 데 공동구가 좀 있고요. 그런데 공동구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밑에 기계실이나 구조물이 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닐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다닐 수는 있어요, 여기로. 그 밑의 빈 공간을 콘크리트로 메꾸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 많이 든다는 거거든요? 거기를 제가 도시공사한테 대충 물어보니까 이게 한 수치를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몇억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로 길을 닦았을 경우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 책임소재가 또 불명확해지죠, 이게.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런다고 해서 이것을 또 뒷짐 지고 있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여기 종합운동장을 가로질러서 가려면 공사비가 얼마가 드는데 그것보다 좀 적은 돈으로라도 차라리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주고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혹시 대책은 세워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지금 매곡지구 관련 어떤 서면답변 자료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자리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윤해동 위원 예, 저도 그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어떤 타 각도의 다른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윤해동 위원 좀 검토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 저희가 또 대안을 드리자면 평촌대로 401번길이 실제로는 2차선 정도인데 노상주차까지 있어요. 노상주차도 빼다 보니까 빠듯한 2차선인데 교행하기가 힘들어요, 차들이. 소형차는 되죠. 그런데 공사차량은 사실상 교행이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윤해동 위원 그렇다 해서 여기를 노상주차를 없애면 또 민원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노상주차 위치가 종합운동장 쪽 밑쪽이에요, 밑쪽, 밑에 쪽.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둘러보면서 느꼈던 것은 만약에 이 평촌대로 401번길로 반드시 다닐 수밖에 없다면 이 주민들한테 보상을 일부 해서 협상을 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위험하니 노상주차가 종합운동장 벽 쪽으로 붙어있는데 그것을 반대쪽으로 옮겨야 된다. 이해되시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윤해동 위원 노상주차를 그 옆쪽으로 옮기면 그게 약간 완충효과는 있거든요? 큰 트럭들이 집 앞을 바로 지나다니는 것보다는 한 차선 옆으로 건너가니까. 그것도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어떤 개선대책도 제기가 돼가지고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다만 수영장 쪽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상가 쪽으로 옮기는 위치잖아요. 그렇게 되면 중앙차선 문제라든가 또 교통에 문제가 없는지 지금 관련부서와 협의‧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길이 넓은 길이 아닌데 노상주차가 있는 상태에서 대형차량이 들어가면 교행이 안 돼요, 일단.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노상주차를 없애는 게 더 효과적이겠느냐 아니면 노상주차를 살리고 일방통행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좀 마련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마냥 손 놓고 있기는 어렵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것 좀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윤해동 위원 그다음에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 기본구상 용역. 이것 예전에 제가 종합운동장 이전과 관련해서 여기 운곡공원, 운곡공원이 지금 현재는 거점사업으로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저기 종합운동장 이전할 때 약간 편입하는 것 안이 좀 나오지 않았었나요? 제가 그것을 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 대외비인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아닙니다. 계획은 제가 답변할 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중촌마을 관련인데 지금 중촌마을이 관악대로변 일대가 다 개발예정지구로 편입돼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윤해동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자꾸 저한테 물어보는 것은 ‘이 대로변 쪽은 어떻게 하냐’, ‘이것 전체 진짜 개발하는 거냐 아니면 빼는 거냐’ 이것을 자꾸 물어봐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일단 재개발로 굳이 지정을 해야 하다 보니 일단 하기는 했어요. 거기까지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이다음 단계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것 대로변 쪽 다 포함해서 관악대로변 무시하고 그냥 개발하는 건지. 그러니까 답변서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추후에 대로변 쪽에서 블록 단위로 재개발사업 제척을 요구할 경우에는 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재개발 예정구역 상태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려면 주민제안을 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윤해동 위원 그럼 지금 주민들이 이제 주민제안을 하려고 도면을 막 그리고 있어요. 실컷 그렇게 그려서 딱 심의를 올렸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예를 들어서 관악대로변 건물들이 반대를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는 그렇게 해서 심의를 통과해서 정비구역이 됐어요. 그런데 대로변 쪽에서 제척을 요구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구역 변경부터 해서 도면을 다시 그리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일단 이 관악대로 기본구상 용역은 비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촌마을 재개발은 지금 추진위가 승인 나가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또 주민의견 청취라든가 또 위원회 심의 이런 것을 다 거쳐서 한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계획이 지금 중첩이 되는데 법정계획이 우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관악대로 기본구상에서도 중촌마을 부분은 지금 제척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이 중촌마을 전체에 대해서 주민제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윤해동 위원 그런데 나중에, 제가 모르기는 해도요 이 관악대로변 쪽에 있는 몇 개의 블록들이 빠질 확률이 되게 많잖아요. 그 결과가 우리가 이미 예측이 돼요, 몇 개는 빠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함해서 개발계획을 세우고 나중에 빠져버리면 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답답한 것은 뭐냐 하면 일단 구역 지정한 것까지는 제가 다 알고요. 그렇다면 진작에라도 지금부터라도 대로변 쪽을 블록별로 좀 쪼개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조사를 해서 제척을 요구하는 데는 빼고 계획하도록 해서 주민제안을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그 답변서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추진위 단계인데 나중에 조합설립이 되고 하면 추진위나 조합하고 같이 협의해서 아마 그런 부분은 좀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 조합설립이 된다는 뜻은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잖아요. 그것 몇 년 후인데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지금은 현재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인데,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조합설립이 되고 나서 그 행위를 하면 그것 2∼3년 후예요. 그러면 그 2∼3년 동안 허송세월이 간다고요, 주민들은 개발을 빨리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정비예정구역 상태라 하더라도 블록별로 좀 몇 개를 쪼개서, 대로변 쪽을 블록별로 설문조사를 좀 조사해 보고 제척을 요구한 데는 빼고 그래서 그 결과를 추진위에다가 알려주고 ‘이것을 빼고 계획을 하셔라’. 그래서 계획을 한 다음에 주민제안을 하는 게 더 빠르지 않아요, 훨씬?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때 지금 추진위가 구성이 돼서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또 그 부분을 좀 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이 블록별 조사를 조합이나 추진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닌데?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아니,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한번 검토가 되는데 시에서 먼저 제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도정법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구에 좀 관여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중촌마을은 타 구역에 비해서 최소 몇 년이 늦어지는 결과밖에 안 나와요, 그렇게 가면. 그러니까 조합 상태에서 일을 진행하면 늦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추진위원회 상태에서 시에서 좀 여기 블록 몇 개 나눠서 조사해 보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조사결과를 추진위에다 통보를 해주고 ‘이쪽 이쪽 블록에서는 제척을 원하니 제척하시고 계획을 세우셔라. 그리고 그 계획안을 주민제안을 하셔라.’ 그게 더 빠르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쪽 동네가 굉장히 낙후돼 있고 주민들이 정말 빨리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셔버리면 동일하게 출발한 타 구역에 비해서 제가 봐서는 최소 2년, 3년 늦어집니다. 그럼 이 주민들은 되게 불만이 또 생기겠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악대로변 쪽, 분명히 여기 제척요구 상태가 나오거든요, 블록들이? 몇 개 블록으로 좀, 블록이 한 5∼6개 정도 나올 것 같잖아요, 지금 우리가 대충 보면? 그것을 블록별로 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그 결과를 추진위에 던져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쪽에서 빠지기를 원하니까 빼고 계획하셔라’ 그러면 한 방에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가능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네,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 위원 허원구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양 매곡 공공주택사업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평촌대로 401번길 공사차량 진출입 반대가 가장 큰 문제죠?
조금 전에 우리 윤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양 매곡 공공주택사업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평촌대로 401번길 공사차량 진출입 반대가 가장 큰 문제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허원구 위원 예전에 지금 401번길, 엘프라우드에서 이 길을 몇 년 동안 이 길로 공사차량이 다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재개발 착공되고 한 3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3년 동안 다녔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허원구 위원 그때 이 주민들이, 어떤 보상을 해줬습니까, 이쪽으로 다님으로써? 맞죠? 어느 정도 달랬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이 길로 엘프라우드 공사할 때 401번길로 공사차량이 다녔을 때도 반대가 되게 심했는데 어느 정도 용납된 게 어떤 조치로 인해서 어느 정도 용납이 됐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공사차량이 도로로 다니면서 비산먼지, 진동, 소음 여러 가지 생활불편 민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허원구 위원 대책을, 보상을 좀 해줬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실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떠냐 하면 ‘왜 나만 괴롭혀’, ‘왜 나한테만 그래’라는 말씀을 주로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엘프라우드 할 때는 어느 정도 ‘그래, 한 번이니까 이해를 해 줍시다.’라고 했는데 또 몇 년 동안 같은 소음과 같은 분진과 같은 위험성을 반복하라니까 또 언성이 높아졌는데 과장님 이쪽 도로 가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여러 번 현장확인도 하고,
○허원구 위원 가봤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폭이 몇 미터입니까, 이게?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상하행 다 2차선으로 돼 있죠.
○허원구 위원 가는 차, 오는 차 그리고 수영장 쪽에는 주차로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노상주차선, 네.
○허원구 위원 그러면 덤프트럭이나 큰 대형차가 다닌다면 내 차선만 사용하고 다닐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아무래도 대형차이기 때문에 그 도로폭이 아마 좀 좁을 것으로,
○허원구 위원 다닐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조그만 자가용이 만약에 덤프트럭이 오면 굉장히 위험을 무릅쓰고 주차장에 있는 차에 부딪힐 냥 붙어있고 덤프트럭 차량 같은 경우는 매곡지구로 올 때 중앙선을 사용하고 아마 진입을 할 겁니다. 그런 것 많이 보셨습니까? 중앙차선을 사용하는 것?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중앙선을 점거함으로써 운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해서,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게 발생한다면?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일차적으로 사업시행자인 LH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원구 위원 그렇죠? 그럼 시민들은 이리 중앙선을 넘어오고 난 내 차선을 사용하고 있는데 늘 이렇게 공포스럽게 그 동네주민들은 지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이고. 또 이쪽에는 비산중학교와 비산초등학교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것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허원구 위원 아이들은 순간적으로 도로에 뛰쳐나오고 친구들과 장난으로 인해서 뛰쳐나오고 그리고 무단으로 건너는 경우를 참 저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허원구 위원 엘프라우드 공사함으로써 사고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도로상에 있었던 것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없죠? 있었으면 큰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덤프트럭에 사고가 났다면 간단한 사고가 아니고 중한 사고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똑같이 또 3년을 기다리고 하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언성이 높아지고 조금 전에 반복을 하자면 중앙선 침범을 할 수 있는 차량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작은 접촉사고나 아니면 차량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굉장히 클 문제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조금 전에 북측 운동장 쪽으로 차량이 못 다닌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허원구 위원 지금 덤프차량이 굉장히 큰데 그것보다 좀 축소해서 그쪽으로 다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이게 사업의 효율도 좀 봐야 되거든요. 작은 차로 하면 그만큼 또 차량의 횟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많이 싣고 가느냐 적게 싣고 많이 다니느냐,
○윤해동 위원 그런데 그것도 보면 안전이 우선이었고 사람이, 그리고 공사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닐 때는 북측 운동장으로 이용을 하고 사람이 좀 적을 때는 지금 평촌대로 401번길로 다니는 방법도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개선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분명 있을 거라고 저는 보이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 간담회도 거쳤고 우리 민병덕 의원님과 우리 위원님들이,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설명회도 많이 듣고 현장도 방문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아! 이번에는 뭔가 해결방법이 있겠지.’, ‘우리한테 이로운 것이 제시가 되고 대안이 있겠지’라고 희망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결과를 보면 희망은 희망으로, 좌절로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이런 굉장히 많은 대안과 간담회를 거치면 뭐 합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방금 전에 말씀하신 덤프트럭 중앙차선 넘는 문제, 사고 문제 이런 부분은 덤프트럭이 위험한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의 속도를 완전히 낮춰서 다닌다거나 또 안전 유도요원을 곳곳에 배치해서,
○허원구 위원 과장님, 그것은 계속 몇 년째 반복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러니까 ‘LH와 협의하여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전계획을 수립하고’라는 자료를 주셨는데 매번마다 주신 자료를 보면 너무 추상적인 내용이에요, 추상적인 내용. 그리고 또 보면 ‘지역주민‧시의원‧안양시‧LH와 함께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간담회를 하면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 안양시에서는 간담회 시간을 만들어줬지만 정말 안양시민들이나 그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눈물과 슬픔과,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냐. 그런 것 보면 이런 주신 자료에 보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자료가 없는데 간담회를 꼭 해야 되는지 설명회를 꼭 해야 되는지 현장방문을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되게 큽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우리 시민들은 희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모든 사업을 할 때. 그런데 끝나고 나면 좌절로 돌아온다는 것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목소리에, 그러면 LH가 합의를 하든지 주민들한테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LH에다가 자꾸 독려를, 우리 안양시는 관리감독하는 권한이 있죠? LH가 주도를 해도? 그러면 행정조치를 취한다든가 좀 강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저는 보입니다, 과장님. 예?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허원구 위원 강한 조치를 취해 가지고, 엘프라우드도 참았는데 또 참으라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여기 ‘매년 똑같은 예산을 편성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라고 했는데 ‘2026년도는 본예산 미편성하였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도시계획과장님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서에다가 주문드리겠습니다. 참여율이나 예산에 반영되지, 매년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본예산에 미편성하는 것이 맞으니 형식적이고 매년 똑같은 예산을 반복적으로 책정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정말 미래에 반영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본예산이나 모든 예산에 미반영하는 방법을 지금처럼 강구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주택국 산하 모든 기관들이 협조해 주시고 노력해 주십시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여기 ‘매년 똑같은 예산을 편성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라고 했는데 ‘2026년도는 본예산 미편성하였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도시계획과장님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서에다가 주문드리겠습니다. 참여율이나 예산에 반영되지, 매년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본예산에 미편성하는 것이 맞으니 형식적이고 매년 똑같은 예산을 반복적으로 책정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정말 미래에 반영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본예산이나 모든 예산에 미반영하는 방법을 지금처럼 강구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주택국 산하 모든 기관들이 협조해 주시고 노력해 주십시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잘 알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저도 질의를 되게 많이 했는데요. 타이머 작동해 주시고 타이머 안에, 15분 안에 제가 넘으면 중지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자료 설명을 안 하시고 그냥 보충질의하면 어떠실지 그것도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려 봅니다.
저 김현옥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한 것 중에요, 첫 번째로 세입 관련 미수납 내역과 행정제재 이행실적 자료 주셨습니다. 자료 보고 계시죠?
보충질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저도 질의를 되게 많이 했는데요. 타이머 작동해 주시고 타이머 안에, 15분 안에 제가 넘으면 중지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자료 설명을 안 하시고 그냥 보충질의하면 어떠실지 그것도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려 봅니다.
저 김현옥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한 것 중에요, 첫 번째로 세입 관련 미수납 내역과 행정제재 이행실적 자료 주셨습니다. 자료 보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최병일 위원 과장님, 여기 미수납 부과금액하고 수납액하고, 수납액이 상당히 적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최병일 위원 또 행정제재 이행실적 보니까요 ‘납부독촉’하고 ‘압류 예고발송’ 다음에는 거의 ‘문자발송’으로 지속적으로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최병일 위원 그리고 이 비용이 소송비용 회수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최병일 위원 이것 미수액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이게 지금 몇 퍼센트예요? 거의 너무 미미하게 실적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그동안에도 납부독촉이라든가 그런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번, 3번 같은 경우는 다 미납상태가 아니고 2번 소송비용 같은 경우는 7인 중에 3인은 이미 수납이 된 상태고 4명 비용에 대해서 계속 미납이 돼서 독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8명 중에 7명이 지금 납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최병일 위원 몇 명 중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8명 중에,
○최병일 위원 1명만 지금 안 내고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1명도 안 내고 있는 게 아니라,
○최병일 위원 일부 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6회 분할납부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아무 이상 없이 분할납부 절차에 따라 그렇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올해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부과금액을 다 수납할 수 있겠어요? 전체 받을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수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우리가 결손처리한 것 있나요, 혹시? 소송 중에 미수납액이. 5년 이상 지나면 결손처리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거기 지금 답변자료에도 있지만 결손처분내역 관련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수납을 완납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더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이게 ’24년, ’25년 거쳐서 지금 수납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최병일 위원 이것 뭐 특별하게 기간이 있는 게 아닌데?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런데 문자로만이라도, 문자로 해서 가능할까 싶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대부분 공문으로 회신을 하는데 공문으로도 하고 문자로도 하고 여러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두 번째 질의는요, 이월된 사업현황입니다. 예산과 사업인데요. 이게 또 제가 이월이 아니고 재이월된 사업현황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2회 이상 반복된 이월이에요. 그러면 2년 정도가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2년이 지난 것들이죠?
두 번째 질의는요, 이월된 사업현황입니다. 예산과 사업인데요. 이게 또 제가 이월이 아니고 재이월된 사업현황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2회 이상 반복된 이월이에요. 그러면 2년 정도가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2년이 지난 것들이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최병일 위원 글쎄, 아까 제가 우리 주무팀장님한테 잠깐 설명은 들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집행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일정관리라든지 행정적으로 조율할 수 있잖아요? 이 사업이 계획은 세웠는데 2년이나 이월됐을 때는 부서 간의 계획도 세우고, 그렇죠? 하면서 빨리 진행할 수 있을 텐데 과장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그것도 지금 4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2회 이상 이월사업이 좀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대부분 용역과 사업 1건인데 추진과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구 시가지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수립 용역’도 용역추진 과정에 철도지하화 특별법이 제정되고 또 국토부 공모신청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신청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 과정에 사전협상제도라든가 도정기본계획이 동시에 추진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이번 용역에 같이 담아야 될 내용이 있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같이 맞추려고 하는 그런 이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용역 같은 경우도 용역 추진과정에 원래 당초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가지고 공업지역기본계획에는 전략평가 이런 대상이 아니었는데 용역 추진 중간에 아마 「환경영향평가법」이 법이 개정돼 가지고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그런 법률 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관악대로 일원 기본구상 용역도,
○최병일 위원 네. 관악대로나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이 네 가지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네.
○최병일 위원 우리 시장님 맨날 철도지화하 언제부터 이 부분 용역 관련돼서 이야기했습니까? 집행관리 시스템이 그런 일정관리라든지 행정조율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빨리했을 때 이월하는 것은 사고이월은 예상이 돼요. 그런데 2회 이상 이월한다는 것은, 저희가 4억 2천 200 정도인가요? 그만큼 예산도 잡혀있고 용역조차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부서 간에 또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이월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업추진 과정이라든가 예산집행에 있어서 더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최병일 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지금 6퍼센트예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이게 기본 및 실시설계를 먼저 하고 공사착공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런데 용역계약서 제가 보니까 ‘계약금액은 6천 100만원이고 공정률은 80퍼센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설계비에서 6천만원 뺀 나머지 4억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이 부분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급금이 먼저 나가고 설계용역비 잔금이라든가 공사비가 남은 상태에서 아마 이것은 이월이 돼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이월되는 부분인데 ‘지금 4억원이 금고에 1년 내내 묶여있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디자인사업 전체가 일반사업과는 다르게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이런 절차를 거치기 위한 사업추진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다소 사업기간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지연되는 그런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럼 계획을 좀 길게 세워야겠네요, 추후에는. 민원인 의견도 들어야 되고 디자인 관련돼서 전문가 의견도 들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 사업의 공기를 늦추거나 계획 자체를 길게 잡으면 어떨까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앞으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는데 시민들 많이 만났습니까? 이 사업과 관련돼서? 몇 차례 의견도 듣고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여러 차례 착수‧중간‧최종, 여러 차례 전문가 또 관련 단체, 주민대표분들 그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예. 제가 시민들과의 간담회 자료는 요구 안 했지만 계약서나 이런 것 봤을 때는 저는 4억 6천 100에서 6천 100 정도만 사용해서 이 4억에 대한 예산이 지금 1년 내내 금고에 묵혀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아무튼 ‘디자인 특성상 주민들과 또 시민들을 많이 만나는 간담회 자리로 인해서 지금 늦춰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최병일 위원 아까 잠시 쉬는 시간도 얘기했지만 당초 사업비가 730억?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최병일 위원 제 질의는 요지는 4년이 지난 지금의 사업비는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갔는데 이게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과천 공공주택사업지구의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추진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래서 예산은 추경 하는데 아까 한 830억 정도라 그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그것은 정확히 지금 추계를 하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물가라든가 인건비 이런 게 다 상승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730억보다는 아마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그러면 안양시 예산이 아니고 과천지구 시행사가 그 예산 전액을 대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부담을 하는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 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병일 위원 시 예산 안 들어가고 시공사가 들어가고 우리 연현마을 일대는 안양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최병일 위원 그래서 조건부 내용을 제가 자료 요청을 했고 우리 전문가분들 25명 중에 19분이 오셔서 많은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공업지역기본계획 우리가 용역 줄 때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2억 6천?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2억 6천, 네.
○최병일 위원 2억 6천 들여서 용역까지 줬는데 용역의 내용보다는 결국은 큰 효율성이 없었던 거예요, 유용성도 없고. 전문가 의견에 의해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제시하고 조건부로 제한을 했어요. 2억 6천을 쓰고도 효율성이 없는 계획을 내놓은 게 아닌가. 저는 이 용역 내용을 보고 또 전문가 의견들을 봤을 때 그렇게 느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이 용역은 도시공업지역법이 아마 ’21년도에 법이 제정되고 또 ’22년도 1월에 법이 시행되면서 이게 전국적으로 법정의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법이 만들어지고 3년 이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만들어진 법인데. 지금 용역 수행과정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초현황조사 또 기존의 공업지역의 기반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조사해 가지고 구역별로 지역여건이나 또 기존에 갖고 있는 기반시설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유형별로 ‘산업혁신형이다’, ‘산업정비형이다’, ‘산업관리형이다’ 이런 구분도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많은 일을 용역과정에 추진한 내용이 많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런데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그 용역내용이 되게 충실하고 이 ‘공업지역기본’에 꼭 필요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 필요할 것 같은데 왜 여기에서는 조건부 승인이고 가이드라인 제시를 다시 하는 식으로 전문가 회의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사실 그 자료가 있지는 않아요, 저는 회의자료만 보고 있는데. 그 용역내용이 저는 2억 6천의 금액에 비해서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런 류의 전문가들 의견이 거의 별로 만족스러운 내용이 아니던데요, 보니까? 가이드라인 제시한 것 일단 주시고요. 이게 2천 600도 아니고 2억 6천 큰 금액을 들여서 용역 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최병일 위원 그리고 또 조건부 승인까지 나가고. 이 용역 자체가 조건부 승인 나간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이게 최초 수립되는 기본계획인데 용역 자체가 공업지역, 우리가 4개 권역으로 나눠지는데 한 3.23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일반준공업지역 전체의 틀을 갖고 수행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용역비가 다른,
○최병일 위원 많은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예, 도시기본계획 같은 데는 한 10억씩 들어가거든요.
○최병일 위원 그럼 금액이 작아서 소홀했나요, 내용이?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그렇지 않습니다.
○최병일 위원 말씀하시는 내용이.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그만한 정도의 용역은 수행이 됐다,
○최병일 위원 그 금액 정도는 수행이 됐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네.
○최병일 위원 그 금액만큼?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아니, 금액만큼만이 아니라 당초에 그 과업을 발주할 때,
○최병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 자체가 사실은 부실하니까 이런 조건부 승인이 나가고 또 가이드라인을 다시 제시하고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과장님. 내용을 좀 더 충실하게 그리고 용역 할 때 착수보고, 중간보고 또 최종보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에 충실히 담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건부 승인의 용역보고가 나왔다는 게 되게 저로서는 유감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제시했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지금 아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이다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 조례 이런 부분을 밝혔던 부분인데요. 아직 공업지역기본계획이 다 마무리가 된 상태가 아닙니다.
○최병일 위원 마무리 아직 안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예. 마무리가 되면 그때 가이드라인 한번,
○최병일 위원 언제 마무리돼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이게 12월 정도에,
○최병일 위원 다음 달이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다음 달 정도에는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아무튼 용역이 우리 도시계획, 특히 공업지역 관련돼서 공업지역기본계획이잖아요? 잘 용역이 세워져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더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답변서 봤는데 여러 가지를 했네요, 우리 과장님한테? 어쨌든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안구 안양동 80-6번지, 산80-6번지. 여기가 임야인데 분할이 이렇게 가능한 건가요?
먼저 만안구 안양동 80-6번지, 산80-6번지. 여기가 임야인데 분할이 이렇게 가능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이 위치가 보전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의 최소 분할면적은 200제곱미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총면적이 3천 152제곱미터 중에 2천 391, 761. 200제곱미터가 넘기 때문에 ‘분할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김경숙 위원 그럼 1만 평 정도 되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네.
○김경숙 위원 지금 현재 여기가 현황이 분할할 지역이 평지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지금 1번, 2번인데 2번 위치가 ‘수복담’이라고 음식점이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당초에는 이 위치가 한 필지로 되어 있었는데, 1번, 2번이 하나의 필지로 되어 있었는데 아마 ‘수복담’ 소유자가 임대로 있다가 토지분할을 통해서 토지건물을 개인소유로 하기 위해서 지적분할을,
○김경숙 위원 보전녹지는 그린벨트 아니에요? 녹지지역이면 그린벨트 지역인가요?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GB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린벨트 지역이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네.
○김경숙 위원 그럼 보전녹지지역이라면 뭐예요? 녹지를 보전하라는 얘기?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이것은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이라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보전녹지지역은 보존하라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녹지도 세 가지가 있는데 생산‧보전‧자연 녹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지역은 아마 보전녹지, 보전녹지는 굉장히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개발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
○김경숙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주차장 사용이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음식점이기 때문에, 네.
○김경숙 위원 주차장 사용해도 되나요? 임야인데?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충분히. 지금 음식점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다 훼손이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녹지지역에서도, 네.
○김경숙 위원 그린벨트가 아니라서 사용 가능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그린벨트가 아니라서가 아니고요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
○김경숙 위원 가능해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네.
○김경숙 위원 그린벨트는 주차장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린벨트는 주차장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그 주차장 부분은 지금 이 필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필지의 밖의 지역을 아마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김경숙 위원 여기가 범위가 지금 옛날 본백화점 옆에까지 다 포함해서 거기를 개발하려고 한다고 들었는데요. 그게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맞습니다. 답변서에 위치도가 표기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여기가 지금 안양역전을 개발시키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여기하고 별개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역전 개발이라면 역세권 재개발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숙 위원 예, 예.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거기 위치하고는,
○김경숙 위원 별개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예,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김경숙 위원 연계돼서 개발 추진하는데 지금 거기 연계돼서 하는 것 아닌가? 지금 이것은 별도로 그럼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별도의 개발을 추진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지금 안양역 전면 이것은 주민제안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들어와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작년에 우리가 주민제안법이 생긴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김경숙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애초에 당시의 개발면적보다도 훨씬 용적률도 상향이 됐고요,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가 용적률이 999, 1천퍼센트예요. 그렇죠? 1천퍼센트 나와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가 1천퍼센트로 됐을 때하고 처음에 주민제안 하기 전에 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때는 용적률이 몇 퍼센트였는지 아시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이 지역이 일반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기준용적률이 75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750퍼센트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750퍼센트인데 상한까지 가기 위해서 사업시행자 측에서 주민제안을 할 때 공영, 여기가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82면의 공영주차장을 기부했고요. 또 앞의 전면도로 130제곱미터 정도를 기부채납을, 이 부분도 있고 또 대합실이라든가 공공시설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기부채납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부채납하는 부분이 기준‧허용‧상한 용적률로 갈 때 이것은 기준에서 상한으로 갈 때 이런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750퍼센트까지만 갈 수가 있는데 1천퍼센트까지 갈 수가 있는데 거의 1천퍼센트에 가깝게 올라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숙 위원 지금 주차시설하고 대합실하고 다른 것 시외버스터미널하고요 750퍼센트 됐을 때 이게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1천퍼센트가 됐을 때 공공기여는 더 추가된 건지 그것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그러니까 주차장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김경숙 위원 똑같다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만큼 올랐는데. 250퍼센트나 올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그러니까 올라간 게 용적률 올라가는 이 부분은 우리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계산식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부채납을 했을 때,
○김경숙 위원 그래서 그게 달라진 게 있는지, 달라진 게 뭔지.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얼마 정도의 용적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그 산식에 의해서 나온 거지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김경숙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용적률을 더 준 것 아니에요? 주민제안으로 해서.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김경숙 위원 그랬으면 그에 대한 기부채납을, 더 공공기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그러니까 그 받은 부분이 지금 여기,
○김경숙 위원 아니, 지금 이것은 기존에 있던 건데?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기존에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평수가 늘어났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기존에 있는 것으로는 1천퍼센트까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니요, 1천퍼센트 말고요. 지금 대합실하고요 시외버스터미널하고 주차장하고 기존에 있던 것 아니에요? 기부채납한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한 것 아닙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추가된 부분에 1천퍼센트에서 나온 부분인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이번에 주민제안으로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을 할 때 이 정도로 기부채납을 시행하겠다.
○김경숙 위원 몇 년 전에 기부채납으로 이것 들어왔었거든요. 똑같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뭐가 늘어났는지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답변서에도 있듯이 맨 밑 부분에 기부채납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기존 750에서 상한 1천까지.
○김경숙 위원 지금 기존에 있던 것하고 변한 게 없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다음에 기존에 있던 것을 찾아서 비교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여기 관양뉴골든아파트 지구단위계획이 준주거지구로 바뀐 상황이에요. 다른 곳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허가가 들어오면 해 줄 것인가요? 앞으로?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관양뉴골든아파트 일원 지구단위계획은 여기가 주변에 재래시장이 있고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기부채납 280면, 이것을 그냥 대충 하더라도 한 280억 정도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시에 기부채납하면서 지역 현안, 주차난 완화에 기여도 하고 이렇게 해서 2종에서 2단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하겠느냐’ 이런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무 곳이나 용적률을 올려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답변서에도 있지만 ‘대상지의 어떤 요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접도, 도로가 접하는 정도라든가 공공시설 확보 요건 또 순부담 기준, 용적률 인센티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어쨌든 우리가 여기 준주거지역이라 하면 역세권이라든가 큰 도로, 50미터 이상 도로 그런 쪽에 준주거지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쪽을 위주로 여태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았나. 그런데 이것은 좀 이례적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주차장이 어디든 다 필요해요. 하지만 여기 관양시장이 있기 때문에 주차난이 많이 불편하죠. 하지만 여기는 이 지역에는 어디든 주차장이 다 부족해요. 그런데 이 지역시장은 여건상 주변에 있는 분들이 주차를 이동하지 않고 주로 많이 오는 시장의 구조예요. 그렇죠? 하지만 주차장은 차를 안 끌고 온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차는 필요하겠죠. 이 지역 전체 봐서는 아마 주차장은 필요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준주거를 내줬다는 것은 좀 이례적이다. 그래서 여쭈는 말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 있을 때 준주거로 다른 곳도 해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방금 전에 답변을, 네.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이 있다 보니까 여기 주차수요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 봤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여기가 한 286대 정도 이상의 주차수요를 원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0대 정도 이상은 공급이 돼야 되겠다’ 그런 결론이 있어 가지고 아마 이런,
○김경숙 위원 여기 주차타워도 있네요. 240대 정도가 댈 수 있는 주차타워도 이 근처에 있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어쩔 수 없었던 사유가 있으리라 보고요. 다음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삼막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내용이에요.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게 23년 전에 지구단위계획을 삼막마을에 하면서 그린벨트가 풀어지면서 지구단위 구역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기에 보차혼용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한 10년 정도 지나서 보니까 이게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래도 되는 건지. 어쨌든 지구단위계획은 시민과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라진 사유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지, 이게 사라질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막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내용이에요.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게 23년 전에 지구단위계획을 삼막마을에 하면서 그린벨트가 풀어지면서 지구단위 구역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기에 보차혼용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한 10년 정도 지나서 보니까 이게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래도 되는 건지. 어쨌든 지구단위계획은 시민과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라진 사유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지, 이게 사라질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이 보차혼용도로 통로 부분은 삼막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맹지 해소 차원에서 당초에는 아마 공동개발, 세 필지가 합필해서 공동개발을 하도록 했는데 아마 세 분의 토지소유자가 의견이 각자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지 않고 해서 누구는 ‘개발을 한다’, ‘하지 못한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그 민원을 해결해 줘야 된다, 해소해야 된다 해서 공동개발로 지정된 것을 해제하고 이게 건축행위를 하려면 도로와 접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도로의 기능을 갖는 보차혼용통로를 세 필지에 다 접촉이 되도록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고. 또 변경된 다음에 ‘가각부의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지 않다’ 하는 공동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또 가각부를 조금 넓혀주는, 원활하게 해 주는 이런 심의의견을 반영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최종 변경사항으로 세 필지의 소유자들이 크게 의견은 없는 것으로 해서 원활하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지금 마무리가 돼서 통보가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통보가 됐습니다.
○김경숙 위원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이게 지난 10월 13일 날,
○김경숙 위원 고시도 됐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김경숙 위원 며칟날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10월 13일.
○김경숙 위원 13일 날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김경숙 위원 그럼 다 끝난 상황이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숙 위원 지금 여기에 지구단위계획으로서 우리가 거기에 주차장이 200평이 묶여있어요. 주차장도 거기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25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그 주차장을 우리가 안양시에서 활용도 안 하고 매입을 해 주지도 않으면서 개인의 재산권을 묶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어르신이 올해 돌아가셨어요, 올여름에 더울 때. 그분은 그것을 평생을 갖고 있다가 지금 아무것도 재산권 행사를 못 하면서 거기에다가 밭을 일구면서 이번 너무 더운 땡볕에서 갑자기 과로로 돌아가셨는데요. 이것도 어쨌든 안양시에서 어떠한 해결책,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기미집행은 매입을 해서 사주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김경숙 위원 그렇죠? 이게 몇 년이 정해져 있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20년 이상.
○김경숙 위원 20년 이상이면 그것을 어느 선까지 정해놔야 되는데 20년 이상이면 매입을 해 줬어야 되는 건데 매입을 해 달라 그래도 지금 매입도 안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주차장 같은 각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부서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 아마 주차장 관련 부서에서 아직까지 해제라든가 폐지 이런 의견은 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경숙 위원 기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끌고, 시에서, 어쨌든 갑질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개인의 재산권을 가지고? 이것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줘야 될 거라고 앞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구단위 변경내용도요 이게 중간에 누가, 힘의 논리인지 어떤 사람의 역할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약자들을 위한 보차혼용도로를 만든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과장님께서 큰 역할을 해 주셔서 이런 일을 해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잘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을 보니까 지금 한 1시간 5분 넘게 답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최대한 잘 요약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답변서 순서대로 질의드리려 하고요.
제가 ‘구 시가지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수립’ 관련해서 질의드렸고 또 약간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서로 곤란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답변서에 있는 범위에서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서 지금 주요내용 첫 번째 문단에 보면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완화를 제시했고 장소도 두 곳이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특이사항 중에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은 조례를 혹시 개정하게 되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부서에서는?
제가 ‘구 시가지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수립’ 관련해서 질의드렸고 또 약간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서로 곤란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답변서에 있는 범위에서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서 지금 주요내용 첫 번째 문단에 보면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완화를 제시했고 장소도 두 곳이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특이사항 중에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은 조례를 혹시 개정하게 되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부서에서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이번 ‘구 시가지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수립 용역’에서 다섯 가지 정도의 제도개선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준주거지역 또 일반상업지역에 대한 용적률 완화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조례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 답변서에도 있지만 상업지역의 실질적인 추진 가능성이라든가 또 소유자, 기존에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소유자의 추진 의지 또 지역 여건, 여러 가지 좀 더 검토돼야 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혹시 조례가 또 개정되어 있어야 그런 수요나 촉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린 건데요. 아직 어쨌든 부서가 명확하게 생각한 시기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동윤 위원 일단 그 부분은 넘어가고. 제가 공공기여시설 관련해서도 공공임대업무시설을 추가한다 해서 공공임대업무시설이라 하면 청사도 해당될 수 있고 이게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적 사무시설이라는데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공공임대업무시설을 추가하려고 하는,
○곽동윤 위원 그래서 공공임대업무시설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저도 궁금해서 좀 찾아봤더니 청사라든지 공적 사무시설이라고 하는데 혹시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공공기여시설을 다양화해서 기존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기숙사 이런 것은 이미 문이 열려 있고요. 이번에 공공임대업무시설 이 부분을 추가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청년이라든가 스타트업, 스타트업이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 있거나 또 아이디어를 가진 신생 창업기업 이런 것은 스타트업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렇다면 크게 생각하면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런 스타트업이 모여있는 공동오피스라든지 우리 안양시의 예로 들면 제가 동안구에 부러운 시설 중의 하나가 동안청년오피스인데 그런 유사한 시설을 어느 지역이 될지는 아직 정확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공공임대업무시설을 추가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저희 시가 지금 청년정책을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일자리라든가 또 청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런 방향은 저도 바람직하다 생각하고요.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시기를 앞당기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함께 일단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어제 부서에서 이미 보고서를 따로 제출해 주셔서 더 질의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번에 사실 조금 관심 가지고 찾아본 것은 주소체계 고도화사업 내용이었습니다. 해서 이 업무 같은 경우는 사실 과장님의 주요분야라기보다는 지적직에서 하는 업무가 맞을까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어제 부서에서 이미 보고서를 따로 제출해 주셔서 더 질의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번에 사실 조금 관심 가지고 찾아본 것은 주소체계 고도화사업 내용이었습니다. 해서 이 업무 같은 경우는 사실 과장님의 주요분야라기보다는 지적직에서 하는 업무가 맞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맞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이 주소체계 고도화사업이 뭔지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우리 시가 일단 기본도 정비 82건, 이것은 답변서에 나와 있고 그리고 사물주소 부여된 내용도 아까 메일로 잘 받았습니다. 해서 혹시 과장님께서도 ‘디지털트윈(digital twin)’ 이런 개념들 알고 계시고 이런 내용들도 설명 조금 해 주실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주소체계 고도화사업은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입체주소라든가, 아, 그전에 기존의 주소체계를 평면 개념에서 입체 개념으로 확대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고도화사업은 입체주소 시스템을 구축한다거나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도 원래는 지도가 2D, 평면으로 구현되어 있는 것을 가상의 3D 공간까지 우리가 다 확장해서 똑같이 만드는, 일치화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저도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려 하는 게 일단 이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이게 행안부에서 지정해 주는 입체주소라든가 주소정보 기본도는 국토정보공사 LX에서 하고 또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 사업이 혹시 올해 진행을 지금 잘하고 있고 내년에도 이어서 진행을 하게 될 예정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곽동윤 위원 아마 예산서 제가 아직 정확히 보지는 못했는데 내년에도 이게 우리가 위탁을 맡겨서 진행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이게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소체계 고도화사업을 행안부에서 추진한 건데 ’21년도부터 시작해서 아마 내년도에, ’26년도까지 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국적으로 한 80퍼센트 정도가 완료된 그런 상태입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계속 조금 더 질의드리면 입체도로 부여는 사실 올해 한 건만 되어 있거든요? 예술공원고가도로 되어 있는데 혹시 입체도로가 한 건밖에 되지 않은 이유가 또 있을까요? 좀 더 추가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다른 도로들이, 혹시 이게 다른 게 없어서 그런 건지 안양시에 부여할 만한 곳이 한 곳만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발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도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그 부분은 아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한 곳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입체도로라든가 고가도로 이런 부분이 계속 앞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과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구체적인 장소를 지금 답변은 많이 못 해 주시더라도 어쨌든 더 추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렇다면 사물주소 기반 서비스의 시민 접근성이라 해서 이게 저도 다 찾아본 것은 아니지만 네이버지도 같은 데 검색하면 나오더라고요. 우리 민방위 대피시설이라든지 무더위쉼터 그리고 제가 예술공원고가도로도 찾아봤는데 소위 말하는 지도앱에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반영을 하는 것은 우리 시가 민간기업과 연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알아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반영하는, 혹시 그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저희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해서 답변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공공기관이라든가 또 인터넷포털 지도 서비스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소정보시설이라는 것을 확충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또 응급상황 시에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실질적인 행정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왜 이게 필요하고 어떤 효용성이 있을까 찾아봤더니 예를 들자면 ‘지하주차장 4번 기둥 뒤’ 이런 식이 아니고 실제로 ‘지하주차장 23번 구역’ 이런 식으로 찍혀 있으면 구조대가 출동하는 데도 용이하다든지 이런 여러 이점들이 있어서 저도 이런 사업이 좀 더 확대되고 잘 시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질의를 준비했었고요. 이게 우리 안양시의 스마트행정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게 구축이 되게 세밀하게 잘되면 잘될수록 드론 배송에도 적용이 될 수 있고 우리 안양시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자율주행과도 다 연계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굳이 현재 직제 기준으로 연계를 한다면 우리 스마트도시정보과와도 뭔가 연계할 수 있는 부분, 혹은 정보통신과와도 같이 이 관련 사업들을 논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그런 부서 간의 논의나 협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협업을 해서 서로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아직 본회의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AI전략국이 생긴다면 해당 국과 우리 도시계획과의, 혹시 도시정보팀 팀 이름 맞나요? 도시 어느 팀에서 지금 담당하는 거죠, 이 업무를?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이 부분은 토지정보팀입니다.
○곽동윤 위원 토지정보팀에서 관련 AI전략국과도 좀 더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릴 얘기는 대형건물이나 역사도 내부도로 주소체계 구축이 이론적으로 가능한 것 같은데 이게 혹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은 예를 들면 그냥 백화점 얘기를 말하자면 롯데백화점에 이것을 구축한다면 이것은 그 백화점의 업무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도 만약에 한다면 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건물은 좀 어렵지만 안양일번가 지하상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곽동윤 위원 실제로 지하상가는 어느 정도 구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공공시설, 저는 지하철도 생각한 거지만 사실 우리 안양시에 있는 대표적인 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이것을 좀 더 구축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서에 질의를 드렸고. 꼭 우리 시의 예산으로 해야 된다기보다는 그런 협력체계를 일반 상업기관과도 한번 논의를 해보고 그게 ’26년도 사업에는 반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디자인팀 관련 질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과장님의 원래 주력 업무가 아니셔서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너무 구체적인 질의는 안 드리고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이 많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늦어져 가지고 질의를 드렸고. 이게 우리 시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중앙부처와의 여러 바뀌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고요. 혹시 제가 좀 헷갈려서일 수도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 때 디자인팀에서 직접 설명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게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방문했던 게 맞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맞습니다. 이번에 진흥계획 용역을 추진하면서 31개 동을 직접 찾아가서 공공디자인 교육이라든가 또 직접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31개 동을 다 하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다른 이유는 이게 상위계획하고 정합성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국가종합계획이라든가 광역계획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기초지자체에서 상위계획을 보면서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지연됐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제가 호현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갔을 때 사실 공교롭게도 이것 설명회 날짜가 겹쳐서 팀장님께서 열심히 설명해 주시는 내용을 저도 잘 들었고요. 해서 주민분들에게도, 안양시민분들에게도 공공디자인의 개념이 조금 더 잘 설명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31개 동 다 도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31개 동을, 네.
○곽동윤 위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제가 따로 이것은 이번에 자료 요청한 것은 아닌데 이후에 혹시 취합한 설문조사 결과라든지 보고서가 있으면 따로 메일로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뒤에 유니버설디자인 지연사유도 이것도 한 가지만 여쭤보려 했는데 이게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꼭 이유가 있나요? 나름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이게 도비 지원을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0퍼센트. 도비 지원의 교부 조건이 경기도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조건으로 아마 도비가 교부된 것 같습니다.
○곽동윤 위원 결론은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도의 심의를 받느라 조금 늦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돈 준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곽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제 마지막 질의는 제가 CI와 BI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것은 사실 도시계획과 업무는 조금 아니기는 한데 아무래도 디자인팀이 도시계획과 소속이다 보니까 시의 여러 로고나 디자인 작업을 할 때 자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한 것은 아닌데 먼저 한 가지 질의드리면, 우리 시의 CI와 BI를 관리하는, 로고 디자인들을 관리하는 총괄부서는 어느 부서로 봐야 되나요?
그리고 오늘의 제 마지막 질의는 제가 CI와 BI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것은 사실 도시계획과 업무는 조금 아니기는 한데 아무래도 디자인팀이 도시계획과 소속이다 보니까 시의 여러 로고나 디자인 작업을 할 때 자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한 것은 아닌데 먼저 한 가지 질의드리면, 우리 시의 CI와 BI를 관리하는, 로고 디자인들을 관리하는 총괄부서는 어느 부서로 봐야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총괄부서는 홍보기획관이 있습니다. 홍보기획관에서 이 부분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예특에서 또 얘기하려 했지만 그래도 도시주택국에도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현장방문으로 석수1동 예술공원에 맨발길을 조성하면서 ‘백세 무슨 길’ 해서 로고를 사실 잘 만들었는데 제가 문득 든 생각이 부서별로 그런 로고를 만들 때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는지 궁금해서 10월 달에 의정활동 요구자료로 디자인팀장님을 통해 설명을 들었고.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선의로 또 열심히 하는 차원에서 로고를 만들었지만 제가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체계가 잡혀있지는 않다라는 그런 인식이, 그런 느낌이 들어서 총괄관리를 처음에는 저도 도시계획과의 디자인팀에서 해야 되는가 싶었는데 주무부서가 사실 또 아니다 보니 이런 총괄기획 자체는 홍보기획관이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도시디자인팀 그리고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 도시계획과에서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드린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취지로 말씀드린 건지 이해하셨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유니버설디자인 하다 보면 주민사업협의체, 주민동의 징구절차가 상당히 기간이 걸려서 오래 걸린다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는 것 같아요. 자꾸만 그러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향은 못 찾는 건가요? 시간 단축을 조금이라도?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유니버설디자인 하다 보면 주민사업협의체, 주민동의 징구절차가 상당히 기간이 걸려서 오래 걸린다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는 것 같아요. 자꾸만 그러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향은 못 찾는 건가요? 시간 단축을 조금이라도?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이 부분은 주민의견도 반영을 해야 되지만 기본계획에서 기본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하고 파악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또 우리 안양시 진흥 계획 조례에 의해서 좀 담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한 5월 정도까지는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러다 보니까 질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꾸만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니까. 이것을 한번 그런 방향을 부서에서도 방향성이 빨리 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성만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아까 곽동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사물주소 부여 완료’를 봤는데 제가 과거에 민방위 대피시설, 놀이터시설 이런 데가 사물주소 부여가 안 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부여가 다 됐네요,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위원장 정완기 제가 이것 여러 번 지적해 가지고 그 뒤로 부여가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위원장 정완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0분 감사중지)
(17시 16분 감사계속)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일 위원님께서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월된 사업 현황 및 구체적,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일 위원님께서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월된 사업 현황 및 구체적,
○최병일 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최병일 것 다 자료로 보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허원구 위원님께서,
다음으로 허원구 위원님께서,
○허원구 위원 저도 자료로 다 보겠습니다,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다음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 위원 저도 모두 다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경숙 위원님께서,
다음으로 김경숙 위원님께서,
○김경숙 위원 네, 저도 자료 보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감사합니다.
○윤해동 위원 저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정완기 저도 자료 대체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안양 동반성장 및 미래 신성장 기업유치 관련한 추가질의는 기업유치추진단장님과 제가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안양 동반성장 및 미래 신성장 기업유치 관련한 추가질의는 기업유치추진단장님과 제가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아까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는 저희가 7월 달에 중간보고회에서 작성된 자료이고요. 현재는 중간보고에서 중간보고회 내용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종합운동장에 주거시설이 과도하게 배치되는 문제가 있고 그로 인해서 향후에 그 지역에 월판선 역사가 들어서고 그다음에 서부선 연장이 되고 주변 지역이 크게 변하고 그다음에 또 관악대로 활성화 계획 등과 연계해서 향후 안양시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발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그러한 방안들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도면은 최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방향은 어떻게 돼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방향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 그 지역의 어떤 변화, 지금 말씀드린 서부선 연장, 월판선 그다음에 관악대로 활성화 계획 등을 고려해서 관악대로부터 운동장 그다음에 수도군단 입구까지 전체를 총괄해서 개발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이 검토는 언제쯤 끝나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이 10월 달에 중지된 상태이고 이런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번 달 중에 용역을 해제해서 다음 내년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윤해동 위원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것은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 계획에 보면 운곡공원 부분이 ‘거점시설1’로 돼 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운곡공원은 잠시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악대로 활성화 계획에서 운곡공원 부지는 향후 지역 내 생활SOC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복합 플랫폼 사업 부지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들을 받아낼 수 있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구현해 낼 수 있는 계획을 저희가 같이 한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없는 거네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초 사업계획에서 지금 운곡공원을 포함한 전체적인 계획을 검토하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졌고 그 방향에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은 용역을 해제해서 지금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관악대로 주변 활성화 계획에서 운곡공원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 운곡공원이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편입이 되면 관악대로 활성화 계획에서는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빠진다기보다도 그 계획이 저희한테 연계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연계가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별개의 항목이 되는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죠. 사업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윤해동 위원 그랬을 때 관악대로 주변 활성화 계획에서 ‘거점시설1’로 돼 있던 것이 종합운동장 쪽으로 편입이 같이 병행해서 되게 되면 관악대로 활성화 계획하고는 지장이 없어요, 전혀? ‘거점시설1’로 지정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의 도입기능이 지역 내 부족한 생활SOC 시설 그것으로 생활문화센터, 스마트도서관, 노인복지센터, 돌봄센터 등을 확충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은 저희가 운곡공원을 포함해서 향후에 개발사업을 하더라도 공공기여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확충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부지를 체육, 축구 시설 이런 것들을 비산골로 옮기고 그러면 여기가 빈 땅이 되는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예.
○윤해동 위원 이 빈 땅에다가 지금 계획안처럼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것은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 시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게 그거잖아요, 기업유치.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심지어 시청사 부지를 옮겨가면서까지 시청사 부지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하물며 종합운동장을 옮겼을 때 빈 땅이 되는데 이 빈 땅에다가 또 아파트를 짓는다? 이것은 시의 방침하고 맞지를 않아요, 일단은.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윤해동 위원 기업유치가 목적이면 여기다가 기업유치를 해야 맞는 것이죠. 일단은 시청사 부지는 아시겠지만 중심상업지구이고 이미 공시지가가 높아요. 그 높은 땅값을 지불하고 들어올 기업이 과연 많겠느냐 하는 의심부터 들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윤해동 위원 그런데 종합운동장 부지는 만약에 옮겼을 때 빈 땅이 되면 여기는 중심상업지구가 아니잖아요, 현재로서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땅값이 싸다고요, 일단은, 공시지가가. 싸기 때문에 여기를 정지작업을 했을 경우에 저 같으면 여기로 들어올 것 같아요, 훨씬 싸니까. 왜냐하면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거든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공동주택을 계획한다는 것은 시의 방침하고 과연 장기적으로 보면 맞겠는가. 제가 그래서 이의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그런데 시에서는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종합운동장 부지를 옮겨서 비산골에 조성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돈이 없기 때문에 가장 현금화시키기 좋은 방법이 공동주택 부지로 파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윤해동 위원 그래서 그렇게 돈을 만들겠다는 건데 제가 그래서 했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니, 안양의 100년 미래를 돈 몇천억하고 바꿀 거냐.’ 제가 이런 말까지 했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윤해동 위원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장기적으로 보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안이 하나 나왔던 게 ‘운곡공원까지 포함을 해서 운곡공원과 현 종합운동장 부지의 일정 부분에 공동주택을 짓되 좀 분산시키고 나머지 땅들은 업무시설로 개발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의 공동주택 부분은 저희가 큰 틀에서 어떤 도시계획 쪽으로 저희가 추구하는 바와 그다음에 또 현실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로 최소한으로 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공동주택은 정말 최소화시켜야 돼요. 최소화시키고 여기다가 시청사 부지를 팔아서 기업 유치하고자 하는 판에 이 좋은 땅을 굳이 아파트를 지을 이유는 없거든요? 현실적인 문제는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안을 하나 드리자면 운곡공원도 종합운동장 부지하고 연계해서 개발한다고 치면 운곡공원 현 사거리, 종합운동장 사거리가 요지가 되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윤해동 위원 전철역이 코앞에 들어오니까. 운곡공원은 그 코너 부분이 되겠죠? 거기 일정 부분의 땅을 할애해서 제 생각은 그것을 서울대하고 우선협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요. 1천 평이든 2천 평이든 3천 평이든 서울대하고 우선협상을 해서 서울대로 하여금 그 땅을 사도록 하고 서울대에서 거기다가 코너에다가 건물을 크게 올려서 서울대 간판 세우고 서울대가 활용을 한다면 나중에 서부선이 뚫렸을 경우 에 서울대공대역 다음에 바로 여기 종합운동장사거리역이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서부선이 뚫렸다고 보면. 그랬을 때 서울대에서 이 건물을 쓸 용도가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관이든 창업관이든 창의관이든 이런 용도로 간판을 붙여 쓰면 이 가치가 훨씬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를 물론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지금 당장 현금화시키기 쉬우니까 아파트를 지어 버리겠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요. 최대한 공동주택 부지를 줄이고 업무시설존으로 하고 서울대하고 우선협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 위원 이장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우리 시민들의 민원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중의 대부분 많은 부분 중의 하나가 ‘안양시청 이전 진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하고 안양시청에 관련된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 내용의 답변서를 다 읽어 보면 공통된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공통된 게 이겁니다. ‘시청사 이전은 선 기업유치 후 청사 이전’ 이게 모든 자료에 다 있더라고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허원구 위원 자, 그러면 우리 안양 동반성장 및 미래 신성장 기업 유치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장 기업 유치는 3년째 지금 진행하고 있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것을 보면 용역, 중간보고, 설명회 이 과정만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지금까지 몇 번 진행했습니까, 위원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기업유치 위원회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허원구 위원 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것은 정확한 수치는 봐야 되겠지만 한 10회 이상 한 것 같습니다.
○허원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료에 의하면 11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선 기업유치’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까지 유치 확정 기업이 몇 군데입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선 기업유치라는 것은 저희가 어떤 토지를,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김명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러면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김명섭 김명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네, 네.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김명섭 지금 ‘선 기업유치 후 시청사 이전’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기업유치가 시청사 매각을 통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허원구 위원 네.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김명섭 그리고 시청사는 지금 용어상으로는 저희가 수의계약이라는 용어를 쓰던데 기업에서는 그게 경쟁입찰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경쟁입찰이라고 하는 게 최저가 경쟁입찰이고요. 그래서 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특정 업체하고 저희가 MOU를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하고 MOU를 진행하다가 다 스톱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MOU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공모를 준비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지난 3년 동안 우리 기업유치단에서는 실제 접촉한 기업 수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김명섭 지금 저 오기 전까지 300여 개 기업 접촉했고요.
○허원구 위원 300여 곳이나 됩니다.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김명섭 예. 그리고 제가 와서는 지금, 전에 계셨던 분이 전에 할 때는 모든 불특정다수의 기업들을 의견수렴을 하느라고 만나 뵀고요. 지난 7월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는 저희가 공모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타기팅을 해서 건설사 순위‧도급 순위 15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 중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원칙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서 응해 준 8개 기업을 저희가 면담을 해서 의견수렴을 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시행 업무를 진행해 본 그런 전문가분들하고 같이해서 시뮬레이션을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마곡이랑 저희하고 유사한, 그렇지만 저희보다는 약간 경쟁력이 있었던 마곡이나 판교2밸리나 그다음에 과천 지정타 이쪽에 실제로 지금 들어가 있는 기업들, 그 기업들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것 보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2023년, ’24년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행감 때나. 자료에 보면 용역, 중간보고회, 설명회 이 세 가지는 계속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MOU 기업투자 확약서는 어렵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김명섭 예.
○허원구 위원 그러면 투자의향서나 제안요청서 문의가 최소한 들어와야 되고, 그렇죠? 지금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난 3년 동안 해도 성과가 없다면 그것은 굉장히 그 사업이 잘못됐다고 보입니다, 일단은. 좌우지간 가시적으로 해명을 할 수 있다든가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에서는, 우리 단장님이 언제부터 근무하셨습니까?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김명섭 지난 7월 9일부터입니다.
○허원구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전의 단장님이 하셨던 내용을 다 인수받으셨습니까?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김명섭 직접 받지는 못했고요.
○허원구 위원 아마 이런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일 겁니다. 왜냐하면 추진단장님께서 지금 부재중이었다가 임명, 새로 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의 단장님께서 하신 추진된 것이 단절됐는지 이장우 과장님께서도 면밀히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김명섭 그것은 과 내에서 인수인계받았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런데 그분이, 전에 있던 단장님이 어디로 가셨는지도 과장님께서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허원구 위원 안양시에서 이런 문제가 분명히 대두가 되었으면 우리 이장우 과장님께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책에서도 매번 말한 것처럼 ‘선 기업유치 후 청사’, 우리 안양 시민들은 되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검역소하고 연관이 돼 있고 다 연관, 그리고 동안구와 만안구 성장에도 다 연관이 돼 있는데 모든 책에는 ‘선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후 청사 이전입니다.’ 이 내용이 반복적이면 안양시민들이 보기에는 이런 해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안양시민이 원하는 것은 ‘선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기업이나 어떠한 기업이 어느 정도 투자의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가시적인 걸 보여야지 우리 안양시민들도 ‘정말로 동반성장을 하는구나’ 아니면 ‘시청 이전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신성장전략팀은 장기적인 플랜을 짜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렵지만 이런 부분도 좀 면밀히 체크를 해 보시고 내년도에는 똑같이 반복적인 얘기가 아니라 내년도에는 몇 개의 기업이 최소한, 3년 동안 기업 유치한 기업이 없다라는 내용을 주시지 말고 최소한 투자의향서 1개라도 받는 것이 목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알아줄 수 있는 그런 기업.
그리고 또,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자료를 많이 안 주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안양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서 이것이 2024년 12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25년 10월 2일 용역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자료를 많이 안 주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안양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서 이것이 2024년 12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25년 10월 2일 용역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허원구 위원 중지가 된 것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 부분은 아까 윤해동 위원님 질의와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7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는데 그 중간보고회 과정에서 종합운동장 토지이용계획 방향을 조금 더 미래에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방안과 대책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일시중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 사업이 상당히 진행이 되어 있죠? 마무리 단계가 아닙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지금 중간보고회를 7월 달에 했고요.
○허원구 위원 중간보고를 7월 달에 했으면 이제 몇 달 후면 최종보고가 남았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용역이 거의 이 정도면 끝났다고는 보입니다.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면 중간보고회에서 가던 방향이 지금 중간보고회 결과에 따라서 사업구역이나 방식이 변경된 겁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지적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사전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벌써 2024년 12월부터 용역계약을 했고 2025년 7월 30일 날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중간보고가 끝나면, 10월 2일 날 두 달 동안 보면 중간보고회 문제점이 대두돼서 정리 단계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최종보고회는 언제 할 계획이었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지금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내년도에, 그러니까 중지 이후 다시,
○허원구 위원 아마 거의 다가 중간보고가 있고 나면 빠른 시간에 최종보고를 할 건데 10월 2일 날 용역 중지가 되었습니다. 이 중지가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십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중지는 그 서류가 있는데요. 그때 저희가 아마 중지,
○허원구 위원 과장님 결정은 있었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아닙니다.
○허원구 위원 국장님 정도도 있었고 부시장님과 시장님도 다 이런 것에 대해서 중지 결재를 내렸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전결규정에 따라서 국장님까지,
지금 이것은 전결규정에 따라서 국장님까지,
○허원구 위원 그럼 보고는 다 되었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전결로 끝난 겁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허원구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미흡함과 잘못된 것, 이것 보면 이것이 애초에 재원조달과 사업범위에 대한 검토가 분명히 부족한 겁니다. 그렇죠?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윤해동 위원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대두시키다 보니까 중지를 하였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졌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부터 설계부터 있잖아요, 처음부터 용역 계약하기 전부터 설계가 되게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5억원이 책정된 용역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집행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다음에 5억원이 책정된 용역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집행금액은 얼마입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지금 5억 중에서 저희가 선금하고 해서, 잠깐만 보겠습니다. 집행금액은 1억 9천입니다.
○허원구 위원 1억 9천, 그러면 3억을 반납한 겁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반납이 아니고요.
○허원구 위원 그러면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지금 용역은 계속 진행 중인 거기 때문에,
○허원구 위원 중지인데?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중지가 일시중지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재개할 계획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허원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용역 한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된 것에, 방향이 틀리지 않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허원구 위원 그 부분만 수정한다는 겁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검토 및 보완 하겠다는 겁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중지된 사업을 향후 어떤 방향으로 그러면 이 용역 사업을 추진할 겁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 검토 범위가 종합운동장과 그다음에 수도군단 쪽의 저희 이전 부지에 국한돼 있었는데 그 부분을 운곡공원까지 포함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중지가 되면 반환이나 이월도 안 하고 그냥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사고이월로 넘어갑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지금 이것은 ‘사고’로 넘어가야 됩니다.
○허원구 위원 ‘사고’로 넘어가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예.
○허원구 위원 분명히 사고이월이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허원구 위원 예. 그다음에 박달동 그것은 좀 많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보면 보상협의 완료율이 몇 퍼센트라고 저한테 주셨습니까?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보면 보상협의 완료율이 몇 퍼센트라고 저한테 주셨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약 7퍼센트입니다.
○허원구 위원 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약 7퍼센트입니다.
○허원구 위원 그런데 7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데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이것은 관련 법에 따라서 추진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협의보상률이 약 7퍼센트라는 말씀이고 협의보상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수용과 공탁을 할 수 있거든요.
○허원구 위원 도시개발의 가장 큰 리스크가 보상지연, 공사지연, 사업비 증가 등으로 이어질 건데 지금 현재 보상협의를 완료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맞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런데 보상협의는 협상되었는데 협의율은 7.2퍼센트밖에 안 된다는 게 어떤 의미죠, 이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러니까 저희가 최초에 제시한 보상금액에 대해서 토지소유자 등이 그 보상금액을 수용하고 돈을 찾아간 금액을, 비율을 말씀드린 거고요.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법에 따라서 수용재결을 거쳐서 보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소유권 이전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원구 위원 이렇게 진전이 늦는데 2027년도 조성공사 준공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지금 가능한 근거도 거기 붙여드렸고요.
○허원구 위원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로 인해서, 조건부 의결을 주셨지 않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허원구 위원 여기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하고 계시죠? 조건에 맞게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렇습니다. 이 조건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행을 해서 추가로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허원구 위원 철도사업과 그리고 인덕원 사업과 몇 개는, 우리 안양 시청사 이전은 우리 안양시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을 우리 이장우 과장님께서 책임자로 계십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많이 힘든 부서이고 눈에 보이는 것 없다 할지라도 꾸준히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안양시민들한테 신뢰성이 있는 부분을 도출하시고 만들어 내셔야 될 부서라고 보입니다. 그냥 내용을 보면 ‘노력하고 있다’, ‘애쓰고 있다’보다는 우리 시민들은 수치화되어 있고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내용을 되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인 자료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자료가 공개가 되고 제시가 되고 성과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 보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하시겠지만 조금 더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의원들과 집행기관이 함께 노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잘 알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 최병일입니다.
이장우 과장님,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랑 중복된 질의는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 관련된 부분은 이해를 다 했고요.
한 가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 범계역 일원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우리 과장님은 오신 지 1년?
이장우 과장님,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랑 중복된 질의는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 관련된 부분은 이해를 다 했고요.
한 가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 범계역 일원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우리 과장님은 오신 지 1년?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2년 돼 가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2년 되셨죠?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혹시 아세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제가 오기 전부터 약,
○최병일 위원 5년 더 됐나요? 5년 이상인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 정도 됐습니다.
○최병일 위원 제가 아마 초선 때부터 이 사업이 진행됐고 심지어 경기도에 가서 그 당시 경기도지사님, 지금의 대통령이시죠.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나란히 범계에 공공청사 복합청사를 짓는다. 그리고 경찰, 119소방, 우리 행정복지센터 해서 짓고 청년복합, 청년주택이죠? 청년들에게 주택까지 하는, 그래서 되게 희망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됐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현재 그렇습니다.
○최병일 위원 안되다가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이게 선도지구로 지정이 됐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맞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렇죠? 그래서 또 많은 주민들에게 제가 또 범계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위원회 가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도지구 되자마자. 저희가 경기도에서 아마 2위였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1위입니다.
○최병일 위원 1위 됐었죠? 선도지구 지정.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래서 정말 너무 희망이 가득하게 주민들이랑 있을 때 너무 좋아하고 저도 많이 기대했는데 또 좌초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 부분은 연초에 위원님과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선도사업이 지정이 되면 그 선도사업을 실제로 진행하기 위한 지원방안이나 그다음에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이나 절차가 생략된 상태에서 일단은 발표만 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병일 위원 그러면 어디가 잘못한 건가요? 경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안양시가,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지정은 국토부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중간에서 같이 일을 했던 게 경기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선도사업을 지금 말씀드린 후속적인 어떤 보완조치 없이 성급하게 발표된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발표는 1월에 됐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1월입니다.
○최병일 위원 1월에 발표됐고 지금 11월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진척이 있어야 되는데 진척이 없어요. 지금 용역보고가 들어갔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지금 이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를 보시면 처음에 이제,
○최병일 위원 다 말하시는, 그것은 안 하셔도 되고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1월에 선도사업이 됐고 그 이후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경기도에서 국토부에다가 보완대책 수립을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금년 내에 지금 말씀드린 후속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병일 위원 금년이 지금 11월 말이에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난 10월 달에 경기도 주관 회의에 가서 들은 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면 선도지구가 1월에 저희가 발표하고 10월까지 안양시도 지역 주민들한테 대대적으로 알렸잖아요, 저도 알리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최병일 위원 그런데 10월까지 그러면 한 것은 별로 없는 상황이네요? 경기도에다 이야기하고 그 발표를 지금도 올해 안에 답변을 기다리는 그 상태에 있는 거네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과정에서 지난 9월에 도의원 간담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개선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저희 자료에 지금 43쪽에 보면 사업기간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잡으시면서 사업비 1천억이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최병일 위원 ‘1천 92억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최병일 위원 그리고 범계지구대나 119구조대 이전에 대해서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능한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가능하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병일 위원 아니, 공문을 주고받고 그게 오케이 됐냐는 이야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 부분은 아직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각 기관별로 이견이 있고 그다음에 손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전, 이런 부분을 확약을 받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바로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을 저희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는 없고 국가 차원에서 보전이나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좀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병일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119구조대는 오케이했고 지구대, 경찰청 같은 경우는 대체부지까지 이야기하면서 희망공원인가요? 범계동에 있는 쪽으로 이전까지도 논의가 구체적으로 됐었는데 그러면 다시 무산된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현재까지 안 된 것은 맞고요. 지금 무산된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처 차원에서 제도나 지원책을 더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여태껏 소방이나 경찰에서는 저희한테 한 네 차례 다섯 차례씩 계속 입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다는 것은 그들도 중앙정부의 어떤 구체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방안을, 지금 혼선을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병일 위원 진짜 이것은 주민들한테 희망고문이에요.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했고 심지어 올 1월에는 선도지구로 1위로 선정됐다고 홍보까지, 기사까지 내고 지금 12월이 됐는데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다는 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중간중간에 정말 ‘공원으로 옮긴다’, ‘119는 옮기고 새로 짓는다’ 이런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대체부지 확약과 관련된 것들을 요구하는 차원이고 전혀 진척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이것 업무보고하면서도 질의드렸고 지금 몇 차례 질의드리는데 정말 너무 속상합니다.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부서도. 어떻게 10월 돼서 경기도에 그때서 물어봐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아니, 물어본 것은요 저희가 실무회의를 그때 가서 했다는 것이고,
○최병일 위원 실무회의도 그렇지. 너무,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실무회의는 경기도에서 주관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 그렇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챙기시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여기 지금 붙임2에 보면 저희가 ’20년 12월 23일 날 그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지금 현재 대통령 그다음에 저희 시장님 등 네 분의 기관장께서 이것에 대한 업무협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선도사업은 지난 정부에서 됐지만 이번에 정부가 바뀌어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관심 갖고 챙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병일 위원 속도를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저희는 지금 희망을 가지고 좀 더 지속적으로 챙겨볼 생각입니다.
○최병일 위원 너무 많은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고 이것 완전히 안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노른자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맞습니다.
○최병일 위원 제일 집중되고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 그러니까 복합센터죠? 범계동 청사가 너무 낡았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맞습니다.
○최병일 위원 이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고 또 거기 청년주택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희망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척은 전혀 걸음마 떼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요업무 보고에 보면 예산도 1천 92억 사업비가 들어가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다라고 주요업무 보고에 있어서 저도 진행이 되나 싶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재원조달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어떻게 할 건지 나름의 질의는 사실은 많이 적어 왔는데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네요, 질의해 봐야.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위원님 그 질의는 좀 진행된 이후에 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너무 속상합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 제가 소리만 높아졌지 이게 과장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 부서에서나 안양시 또 시장님의 의지 또 더 적극적으로 보여줘서 올해 조금이라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고 내년에는 정말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 애써 주시고요.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잘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과장님 하실 말씀.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답변서 2페이지에 보면 지금 새롭게 전체 구역에 대해서 GH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새롭게 검토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외람되지만 내년 업무보고 때는 진행된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용역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또 함께해 주시고요. 내년 상반기에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감사합니다.
○김경숙 위원 이장우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김경숙 위원 저는 아까 허원구 위원님처럼 저도 용역 중지에 대한, 이것은 또 다른 곳이죠? 기업유치 중지에 대한 그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왜 중지를 시켰는지? 아까 설명하셨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우리가 이 용역을 준 이유는 목적이 뭘까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용역이라고 하시면 종합운동장 관련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숙 위원 아니요, 아니요. 여기 기업유치 홍보 및 입주기업 선정 전략수립 용역.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이것은 저희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부지에 대한 어떤 개발방안을 토대로 해서 공모지침이나 그다음에 공모지침과 관련한 사업설명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수행하기 위한 겁니다.
○김경숙 위원 개발방안에 대한 용역이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김경숙 위원 그게 왜 이제 됐을까요? 이제 진행을 했을까요? 몇 년도에 했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김경숙 위원 몇 년도부터 용역을 들어간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여기 지금 답변서에 보시면 ’24년 7월 23일부터,
○김경숙 위원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김경숙 위원 이게 3년 전부터 기업유치에 대한 것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24년도에 용역을 진행한 사유는 뭐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것은 이 사업은 시장님이 새롭게 취임을 하시면서,
○김경숙 위원 ’22년도에 오셨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러니까 공약사업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초기에는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계획 용역 수행 이후에 후속적으로 지금 보시면 그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기본계획에 개발방안도 안 들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토지이용 구상에 대한 내용들이 주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추진하는 용역에서는 그것들을 기초로 해서 공모지침이나 그다음에 공모지침을 토대로 한 구체적인 토지이용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초안 이런 부분들이 후속적인 용역에서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공모지침이라든가 용역을 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기업들을 300군데를 만나는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용역을 초반에 하면서, 그러니까 ’22년경부터 추진을 하면서 병행을 했다는 말씀,
○김경숙 위원 결과도 안 나왔는데? 결과도 안 나온 상태에서 기업들을 만난 거잖아요, 300군데나.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결과가 안 나왔다기보다는 기본적인 안이 나온 상태에서 그것을 가지고서 면담이나 그다음에 의견수렴 이런 부분들을 했다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용역이 결과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기본계획이,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용역은 기본계획 용역이 있고 그것에 다 따른,
○김경숙 위원 기본계획에서?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공모지침은 어쨌든 업자들 공모지침 아니에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김경숙 위원 업주들 공모지침 아니에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러니까 이 부지를 어떤 조건으로 그다음에 어떻게 이용할 수,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이 나와 봐야 기업을 유치하고 어떤 조건에서 계약을 할 건가 그런 게 나오는 건데 그전에 지금 300군데를 만난 것 아니에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곧바로 공모를 만났다고 그래서 6개월 후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기업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김경숙 위원 그렇죠. 그것은 아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늦게 이루어졌나 문제예요. 어차피 우리가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고 그러면 진작부터 들어오셔서 ’22년도 지나서 바로 이런 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됐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서 와가지고 지금 또 중지된 상태. 완전 순서가 바뀌어 가지고 지금 오리무중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업을 유치할 건가, 시청을 만안구로 이전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것도 불분명한 상태예요. 그러면서 또 지금 여기 검역본부에는 투자가 계속되고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검역원본부에 대한 투자는 저희가 기업유치나 이전을 전제로 그전까지 지역주민들한테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한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다,
○김경숙 위원 그것은 알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22년도부터 추진이 됐으면 거기에다가 그렇게 많이 투자를 계속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확실하게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됐다면. 그런데 지금 3년 반이 지났어도 전혀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계속 돈이 투자가 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용역을 중지한, 그럼 사유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기업도 만나는 것도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업을 300군데를 만났으면 아무나 만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단장님이 얘기했듯이 타깃을 두고 진짜 대기업을 만나든가 이렇게 해서 의중을 들어보고 그런 게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았을까. 그냥 무조건 그분들이 제안이 와서 만난 거예요? 아니면 찾아가서 그냥 만난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저희가 초기에 용역을 하면서 관내 아니면 국내의, 예를 들어서 대기업 그다음에 중견기업 등 이런 리스트가 확보된 게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만남을 갖고 그다음에 홍보도 하고 의견도 수렴했던 부분입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네, 좀 더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까 자료 보니까 여기 삼막공원의 금액이 사업비가 엄청나게 갑자기 올랐어요. 많아졌어요. 증액사유가 뭐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지금 삼막,
○김경숙 위원 예, 삼막공원.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지금 저한테 질의하신 내용이 삼막 있으신가요?
○김경숙 위원 곽동윤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제가 먼저 했네? 삼막공원, 곽동윤 위원님께서 하신 것. 그러면 저는 이만하고요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는 것 듣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 위원 부서 답변서 양이 방대했는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일단은 제가 질의한 순서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세 가지 질의를 드렸고요. 해서 AMC 주요업무 내역 잘 확인했고 나머지 내용들은 잘 이해가 됐고요.
GB해제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GB해제, 밑의 문단에 관리계획 변경 관련해서 두 번째 화살표 보면 ‘양여부지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등 사업계획 구체화 시 2차 심사가 필요하다는 결과통보를 받음’ 이렇게 답변서에 적혀 있는데 이것 혹시 시기가 언제 시기인지도 지금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세 가지 질의를 드렸고요. 해서 AMC 주요업무 내역 잘 확인했고 나머지 내용들은 잘 이해가 됐고요.
GB해제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GB해제, 밑의 문단에 관리계획 변경 관련해서 두 번째 화살표 보면 ‘양여부지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등 사업계획 구체화 시 2차 심사가 필요하다는 결과통보를 받음’ 이렇게 답변서에 적혀 있는데 이것 혹시 시기가 언제 시기인지도 지금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받은 시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곽동윤 위원 예, 이 결과 통보받은 시기를 여쭤보려 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 상단에 있는 ’25년 2월 4일 요 시점입니다.
○곽동윤 위원 그때 같이 받았던 내용인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렇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 승인이 조건부 승인이었지만 사실상 승인에 가까운 조건부 승인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때 이 내용도 담겨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곽동윤 위원 그리고 제가 경기도와는 어떤 식의 협의를 해야 되는지 질의를 추가로 질의드렸는데 계속해 왔듯이 우리가 직접 국토부에 신청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를 경유해 가지고 신청해야 되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해체총량에 대한 것도 이미 기존에 계획했던 게 경기도 담당부서와도 계속 소통이 되고 있는 게 맞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맞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GB 관련 마지막 질의는 이게 사실 답변서로만 보면 마치 GB해제 절차가 ’26년에서 ’27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보니 그때 마치 시작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너무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여러 논의가 사실 기반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GB를 실제로 해제하는 시기가 ’26년에서 ’27년인 것이지 우리가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게 아닌 거죠?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해서 죄송합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거고요. 여기에 지금 양여부지 추진절차 맨 상단에 있는 것 보면 거기에 사전협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하고 국토부 사전협의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말로는 한 줄 쓰여 있지만 사전협의라는 부분이 짧게는 열 번이 될 수 있고 엄청 지루한 과정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을 거쳐서 ’27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 어제 전화로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딱 물어보신 질문이 ‘GB해제를 언제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시민분이 계셔서 이분이 상당히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셔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GB해제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라는 걱정이 일반 시민들분도 하시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다만 그 과정이 갑자기 ’26년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어느 정도 틀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토대로 지금 국방부로부터 사업대상자 선정까지 이루어진 부분이라는 것을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방금 질의를 드렸고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맞습니다.
○곽동윤 위원 부서에서도 GB 관련한 내용들, 특히 도와 협의가 필요할 때 제가 따로 예전에 일전에 부시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도의 여러 네트워크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시가 GB해제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같이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부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아까 삼막공원도 이게 사실 좀 지연된 이유가 궁금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국토부와 경기도의 여러 보완사항이 발생했는데 혹시 간략하게만 좀 더 구두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이 협의내용 답변서로만 보면 우리가 뭐가 부족했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 가지고 혹시 설명 가능한 만큼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거기 지연사유에 보면 네모 박스로 해서 경기도와 국토부에서 공원 조성계획 변경 관련해서 보완의견을 준 것들이 지금 거기 있습니다. 지금 보면 공원 시설률을 당초 수준으로 재검토, 경기도.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원 조성계획 변경내용 검토 후에 적정하면 답변을 주겠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희 시에서는 나름대로 고민해서 계획을 작성하고 하지만 이것도 GB해제 절차와 마찬가지로 경기도나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이 나야지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좀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일정이 지연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하지만 어쨌든 지연되기는 했지만 협의는 마무리된 거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곽동윤 위원 11월에 공원 조성계획 고시가 있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 됐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아직 안 됐고요.
○곽동윤 위원 11월 말 중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11월 말에서 12월 초 인가고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보상절차가 잠깐 앞에 보면 내년 6월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혹시 보통 아무래도 보상에서 지연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부서에서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저희가 최근에도 인덕원에 대한 보상을 시행한 바 있고요. 이런 부분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 협의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돼서 좀 빨리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인덕원처럼 여의치 않으면 후속적인 수용이나 공탁까지도 염두에는 두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너무 뻔한 얘기지만 이 보상추진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이후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잘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답변서 순서상 조금 다시 내용이 돌아왔는데요. 지원위원회 관련해서 저희 행감 업무자료에 아무래도 위원회 현황을 제출하다 보니까 박달스마트밸리 지원위원회도 자료에 있었는데 사실 저도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회의가 없었던 것도 이해는 되지만 이 위원회를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제안은 제가 ’23년부터 시정질문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해서 부서에서도 일단 답변서에 보면 상반기 조례개정 검토 예정이라고 써주셨고 이때 저도 이미 부서에 의견도 드렸고 향후에도 같이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면 이번 주 금요일에 호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맞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공개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주민들과의 소통창구를 적극적으로 늘려야 되고 이것을 조례에 담아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었는데 아직 조례가 개정된 것은 아니지만 박달동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주민참여 설명회를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저번 주 수요일에 호현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다녀왔는데 당연히 동정보고에서도 이 안내와 홍보가 이루어졌습니다. 해서 많은 주민분들께서도 관심이 높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꼈고요. 부서에서 준비를 잘해 주셔서 주민분들이 궁금해하시거나 아마 요청하시는 내용도 꽤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100퍼센트 만족스럽지는 못하더라도 주민분들이 ‘아! 이제 사업이 진짜로 진행되는구나.’라고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잘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혹시 부서에서 누가 참석해서 설명하시게 되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일단은 저희 국장님하고 저하고 담당팀장 그다음에 강득구 의원님도 참석하신다고 알고 있고요. 그 정도 선에서 참석 예정입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아마 저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도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실제 회의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국장님 계시다고 하니까 주민분들의 여러 이야기들을 잘 담아주시고 이후에 또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런 자리가 정례화될 수 있도록 저와도 계속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잘 알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감사합니다.
○윤해동 위원 과장님, 시청사에다가 기업 유치하는 것 쉽지 않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렵죠? 현실적으로?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저희 단장님께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네.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김명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에 와서 업무 인수인계받고 보니까 사실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절반만 업무용을 지어도 한 8만평 되거든요, 연면적 사무실 면적으로. 그러면 여의도에 있는 IFC 세 동이 8만평입니다. 그러니까 한 동만 지어도 대박인데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위원님이 MOU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의향 있는, 제가 지금 말씀 못 드리지만 이름 대면 알 만한 데들 몇 군데는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판교2밸리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바닥 2천평에 연면적 8천평을 2천명 해서 쓰고 있는 그 회사의 오너(owner)하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 관심 있는데 가격 싸야 되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쓸 면적은 여기 8만평을 쓸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컨소’로 들어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컨소’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허들은 ‘컨소’가 짜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사, 금융사, 건설사, 입주사 ‘컨소’가 짜져야 되는데 그 ‘컨소’ 자체는 시행사가 짜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들어오는 기업들이 땅값만 싸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기업이 잘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풀어내야 되는 난이도가 있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작년, 그러니까 ’22년, ’23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2년에 아마 안 하셨던 게 ’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이 안 좋았으니까요 못 했던 거고 삼일회계 그것 준 것도 아마 ’24년부터는 괜찮겠다 해서 시작을 하신 것으로 제가 예측이 되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예전보다는 훨씬 더 가능성은 좋아졌고요. 그리고 지금 내년 상반기에 제가 희망 거는 게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서부선 개통 저희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되면 훨씬 좋아질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산업사회, 옛날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양시가 1970년대, 80년대에 산업사회 때 제조가 번성해서 대한민국의 제조 허브로 커졌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디지털 쪽이 판교나 분당 이쪽으로 라인이 뚫리는 통에 그렇게 됐는데 지금 또 마침 AI 쪽으로, 이것은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AI사회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제가 7월에 와서 업무 인수인계받고 보니까 사실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절반만 업무용을 지어도 한 8만평 되거든요, 연면적 사무실 면적으로. 그러면 여의도에 있는 IFC 세 동이 8만평입니다. 그러니까 한 동만 지어도 대박인데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위원님이 MOU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의향 있는, 제가 지금 말씀 못 드리지만 이름 대면 알 만한 데들 몇 군데는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판교2밸리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바닥 2천평에 연면적 8천평을 2천명 해서 쓰고 있는 그 회사의 오너(owner)하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 관심 있는데 가격 싸야 되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쓸 면적은 여기 8만평을 쓸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컨소’로 들어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컨소’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허들은 ‘컨소’가 짜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사, 금융사, 건설사, 입주사 ‘컨소’가 짜져야 되는데 그 ‘컨소’ 자체는 시행사가 짜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들어오는 기업들이 땅값만 싸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기업이 잘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풀어내야 되는 난이도가 있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작년, 그러니까 ’22년, ’23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2년에 아마 안 하셨던 게 ’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이 안 좋았으니까요 못 했던 거고 삼일회계 그것 준 것도 아마 ’24년부터는 괜찮겠다 해서 시작을 하신 것으로 제가 예측이 되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예전보다는 훨씬 더 가능성은 좋아졌고요. 그리고 지금 내년 상반기에 제가 희망 거는 게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서부선 개통 저희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되면 훨씬 좋아질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산업사회, 옛날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양시가 1970년대, 80년대에 산업사회 때 제조가 번성해서 대한민국의 제조 허브로 커졌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디지털 쪽이 판교나 분당 이쪽으로 라인이 뚫리는 통에 그렇게 됐는데 지금 또 마침 AI 쪽으로, 이것은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AI사회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윤해동 위원 단장님,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김명섭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AI 쪽의 기업, 저희 안양시의 스마트관제센터나 스마트도시에 대한 부분은 기업들이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활동가치를 높이는 쪽 그게 지금 제가 두 번째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수익도 어느 정도 나면서 기업으로, 그러니까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돼야지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내년에 하여간 가능하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자, 그래서 많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쉽지 않다, 그거죠?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기업이 유치가 돼야 시청사를 옮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기업유치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쉽지 않냐 하면 단장님이 막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가 교통이 획기적으로 좋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본사가 온다고 치면 그 본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근처나 그 본사에 맞게 자기 동선이 짜여 있어요, 거주지가. 그런데 회사가 딱 여기로 옮겼을 때 그게 싹 깨져버리거든요? 기본적으로 회사가 옮기면 직원들이 많이 그만둡니다. 회사에서는 인력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통 부분을 획기적으로 안양시가 극복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다 해서 여기 와서 인센티브가 파격적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이 여기를 들어왔을 때 땅값에 대한 시세차익을 많이 누릴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또 하나는 안양지역이 집값이 싸서 직원들이 안양으로 이사 왔을 때 싼 가격에 거주할 수 있다? 그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맥락에서 쭉 봤어요. 봤더니 기업유치 인센티브 확대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오너라면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이보다 더 파격적인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동남아 같은 후진국에서 선진국 기업들을 유치하잖아요. 그때 걔네들은 엄청난 혜택을 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땅을 공짜로 주는 데 있어요. 몽골 같은 경우는 땅을 공짜로 줍니다, 그냥, 기업 들어오라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황무지 땅에 도로를 뚫어준다거나 상‧하수 관로를 설치해 준다거나 이렇게까지 하거든요? 세금도 안 받고?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네가 GDP가 증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양시도 그런 파격적인 안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제가 하나 이것 보면서 의아한 게 ‘안양시 전입 기업에 대해서 3년간 세무조사 유예’ 이게 효과가 있나 싶어요. 지금 안양시에 있는 기업들이 보통 세무조사를 몇 년에 한 번씩 받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물론 규모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기업이라고 치면, 우리가 시청사 부지에 기업유치를 원하는 그 정도 기업 스케일이라면 얼마 정도에 한 번 세무조사를 받을까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글쎄요. 저도 좀 알아봤는데 세무조사라는 게 랜덤(random)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특이동향이 있을 때 하는 동향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어느 정도라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3년간 세무조사 유예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기업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세무조사이기는 해요. 안양에 기업이 딱 들어와서 3년 내에 세무조사 받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 같으면 10년으로 할 것 같아요, 그냥. 10년간 세무조사 면제해 버리면 기업들이 혹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계속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몇 년이 더 늦어질지 모릅니다. 지금 들어오면 좋겠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10년이 늦어지면 어차피 10년 동안 이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저 같으면 일정 기간 세금, 예를 들어 지방세겠죠, 이것은? 국세는 안 될 테고? 지방세를 10년간 감면한다거나. 또는 직원들 기숙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거주공간이. 그랬을 때 꼭 우리 시청사 부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에 들어온 기업이 안양시 관내에 직원기숙사를 지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준다든지 이런 확 구미가 당기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업들이, 아까 제가 외국 예를 들었는데 외국에서 그렇게 파격적으로 다른 나라 기업을 유치하는 이유가 그렇게 파격적으로 줘도 손해 볼 게 없어요. 막상 기업이 딱 와서 터를 잡으면 못 나갑니다, 함부로. 수십 년이 지나야 본전 다 뽑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안양시도 지금 우리 안양에 기업을 유치해서 미래먹거리를 만들자는 큰 맥락이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인센티브나 이런 것도 좀 과감하게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보면 깨작깨작하게 매각대금 5년 분할납부, 무슨 이자차액 2퍼센트, 융자 150억 이러는데 이것 가지고 들어올 기업 아무도 없어요. 이 조건만 가지고 들어올 기업은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구미가 확 당기는 것, 내가 서울에 본사가 있는데 또는 판교에 본사가 있는데 ‘어? 안양에서 이런 조건이면 해 볼 만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일단 미끼가 없다고 판단이 돼요, 이 상태에서는. 그것은 시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깨작깨작하지 말고 과감하게 시청사 이전 10년 늦어졌다 생각하고 10년 동안 세금 안 받는다고 큰일 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10년 유치 안 되면 똑같은 것 아닌가요? 좀 과감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할 거면. 그래야 이게 말이 안 나오지 자꾸 이게 지지부진하게 늘어지고 계획보다 늘어지고 앞으로 또 얼마가 늘어질지 모르는데 그렇게 늘어지니까 계속 말들이 나오고 부작용이 생기는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말씀드릴까요?
○윤해동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지금 말씀하신 인센티브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세무 쪽 그다음에 기업유치, 기업경제과 등 저희가 TF팀에서 나름대로 현 제도상에서 할 수 있는 최대를 고민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 가지고서 기업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를 판단하는 준거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지금 말씀하신 서부선 연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판교와 대립이 아니라 같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다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게 과천 지정타가 개발이 되면서 우리 안양에 있던 괜찮은 회사들이 많이 옮겨버렸어요. 그럼 왜 옮겼을까를 또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단 안양은 열악해요. 그런데 과천 지정타는 부지를 굉장히 싸게 분양을 했고 지식산업센터도 다른 데 비해서 싸게 분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세차익을 노렸던 거예요. 또 하나는 거기에는 많은 기업들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그 시너지 효과가 또 있는 거예요. 또 서울 접근성도 좋고. 그런데 우리 안양은 그런 메리트가 현재 없는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없으면 다른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된다니까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윤해동 위원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잘한 것 백날 백 개 나열해 봐야 누구도 혹하지 않아요. 진짜 파격적인 것으로 해서,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요 이것 만약에 기업 유치한다고 공모했다가 만에 하나 유찰되잖아요? 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생각보다. 안 하느니만 못한 거죠. 한번 유찰돼 버리면 기업들의 이미지가 ‘안양 저기는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돼 버립니다.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 번 했을 때 바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윤해동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잘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 위원 제가 질의했던 것은 아니라서 우리 기업유치 관련해서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고 단장님 계시니까요 단장님한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김명섭 네.
○곽동윤 위원 사실 이번 정례회 때 저희 공유재산 관련해서 조례를 올리려 하다가 여러 가지 배경으로 못 올리게 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있고 이것은 열심히 준비한 부서에서도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에서 일부 설명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당시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공유재산 관련한 주요 내용과 또 어떤 오해가 있는지도 단장님께서도 아실 텐데 그 부분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김명섭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시청사 개발사업을 끝내려면 기업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중의 세 가지가 제가 말씀드린 게 첫째는 부동산 가격이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감정가 자체가 원체 높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은 고부가가치 기업들 말고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필요한 필지가 이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컨소’로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 기업 하기 좋아야 되는데 아까 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옛날에 우리 안양시 할 때는 서울에서 공장들이 여기 넘어올 때 여기에 안양공고랑 너무나 잘돼 있어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안양에 안 와도 여기서 전부 다 재취업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됐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AI 쪽에 저희가 국에서, 지금 시에서 방향을 너무 잘 잡았다고 보는 게 현재 제가 AI기업들 만나보면 판교나 서울하고 저희가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밀리는 것은 밀리는 거니까요. 그런데 판교에 있는 제가 만나본 기업들이 지금 제일 애달아하는 게 뭐냐 하면 실증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원들은 많은데 해서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뭘 테스트해 볼 데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만나서 ‘우리 스마트시티 쪽이 국내나 해외에서 1등이야’ 이렇게 하고 ‘너희가 얘기하는 것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을 우리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사실 아까 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법인세나 이런 것도 저도 그것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돈이 들어가니까 그전에 사업적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국이 설립되면 거기하고 공조해서 빠른 시간 내에 방향 잡아 가지고 타깃팅해서 그분들이, 저희가 지금 데이터센터가 광우병처럼 되어 있는데요. AI사회가 되면 디폴트(default)거든요, 데이터센터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AI기업들은 다 필요하다고 그러고 아무도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안양에서 한다면 난 간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더 정리 잘해서, 이번에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에 ’22년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침체가 심해서 아마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윤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 실패하면 망신이라, 큰일이라 잘 만들어서 하여간 ’26년에 잘 끝내도록 해 보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저도 예전에 과장님한테는 다른 게 걱정이 아니고 유찰될까 봐 걱정이라는 얘기를 사실 과장님하고 팀장님께도 많이 드렸었는데 공모시기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미루어졌으니까 더 말씀드리지 않고. 지금 단장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해 주신 것을 들으면서 저 역시 안양시에 그동안 제안했던 얘기들이 떠올랐습니다. 안양시 인구구조나 여러 환경들이 기업의 테스트 베드(test bed)로 쓰기에 상당히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래서 항상 시청사 기업유치를 할 때 우리 시청 부지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같은 부서에서 준비하는 박달스마트밸리를 비롯해 연계해서 생각하면 좋겠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제안했던 고부가산업은 방산산업과 게임산업이었고 그런데 이게 역시 AI와도 밀접한 관련 있는 분야고 여기서 조금 더 세부적인 분야까지 가면 사실 드론하고 로봇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데 그런 판교에 있는 기술부서들이 아마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께서 아마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시청사 부지에 기업을 유치할 때 우리 신성장전략과에서 여러 대형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단장님께서도 같이 다른 팀과도 논의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우리 시청사 부지뿐만 아니라 안양시를 전역으로 생각하고 기업을 유치해 주시는 그런 전략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김명섭 예, 그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예전에 이것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공유재산 조례 관련해서도 수의계약이라는 단어에 너무 꽂힐 수도 있지만 이것을 단순 가격경쟁이냐, 종합평가의 구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순 가격경쟁으로 우리 시청 부지를 매각하는 게 아니고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한 가격을 가지고 안양시민들에게 더 좋은 가치를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부서에서도 더 심도 있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김명섭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제가 사실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 질의한 것 중에 과장님에게 안 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작년 사실 행감하고 예산심사 때 조금 여러 논란도 있고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제가 지식‧첨단산업단지, 이게 사실 업무보고 자료에 빠져 있었습니다. 해서 왜 빠져 있는지 알 것 같으면서도 그럼에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안 물어볼 수도 없다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 여러 추진경위들 답변서를 받았는데 국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이 답변서 내용으로만 보면 결과적으로 진전된 내용이 없어 보인다는 게 결론입니다. 해서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와 또 어떻게 풀어가실지에 대해서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저희가 실무협의체를 운영해서 공식적으로는 한 4회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는 여러 번 계속 미팅을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노루’ 회사에서 굉장히 미온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대표이사라든지 상무가 바뀌는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다시 새로운 대표자가 오면 협상을 테이블에 올려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노루’에서도 내부적으로 어떤 큰 방향성은 가지고는 있는데 아마 일부 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해 본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주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소통하고 접근을 한번 해 보도록 더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박달스마트밸리와 지식‧첨단산업단지 사업이 같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우리 박달동 일대도 큰 발전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 부서도 사실 그렇게 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마 아까 언급했던 금요일 주민설명회 때 분명히 이 질문을 하는 시민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부서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하시고 답변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잘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 위원 답변하시느라 이장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기업유치와 안양의 미래에 대해서 꼭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안양시는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참으로 어려운 도시입니다. 그중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용할 땅이 없기 때문에 들어올 땅이 거의 없는 거고 수도권 최고 수준의 입지로 인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BC 조건이 굉장히 불리한 안양시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류, 출퇴근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주거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안양에서 기업 유치하기에 참으로, 지금까지 우리 김명섭 단장님과 이장우 과장님께서 재차 하였지만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고 ‘앞으로 미래에 안양시가 추구해 나갈 이유는 기업유치만이 살길이다’라고 우리 시장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모든 도시가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고 지자체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윤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한 인센티브도 없는데 가까운 과천은 강력한 인센티브가 있다 그러면 입지조건과 지가와 교통과 환경이 좋은 과천이나 다른 지역으로 분명히 갈 거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려면 가장 강력한 요건이 있어야지, 달콤한 사탕을 줘야지 우리 안양으로 오는데 제가 안양을 분석해 보면 안양은 지형적으로나 인프라 면으로 가장 뛰어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도시를 추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김명섭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후에 추구할 거리는 AI산업도시이고 AI가 나아갈 방법이 앞으로의 미래먹거리라고 말씀했는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안양시가 AI인공지능으로 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도시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프라도 많이 갖추어져 있고 지금 현재에서 지가도 더 확장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콤팩트하게 AI사업이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도시가 이 주변에서는 저는 안양이라 보이니 우리 단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이런 차후에 가장 강점이 될 수 있는 AI산업에 대한 강점을 많이 부각을 시키고 그 부각을 시킴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내용이 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구사해야 될 때, 그것은 인센티브이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데는 땅도 주고 조금 전에 상‧하수도까지 다, 기초적인 인프라까지 다 구축해 준다고 하니 우리 안양도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이런 강력한 추진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2026년도에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게 저는 AI산업이 가장 최적인 도시가 안양이다. 그리고 조만간에 얘기한 것처럼 서부철도도 가시화된다는 것 그리고 과천연장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안양시 철도가 굉장히 획기적인 도시이지 않습니까? 아마 철도나 교통은 이 정도로 구축되고 갖춰진 도시는 많지 않다고 보니 그런 장점을 분석을 분명히 하셔서 장점을 많이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단점만 자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점을 많이 부각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고 분석하셔서 사람들에게 그런 부분을 강조할 수 있는 기업유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잠깐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저도 기업유치와 안양의 미래에 대해서 꼭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안양시는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참으로 어려운 도시입니다. 그중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용할 땅이 없기 때문에 들어올 땅이 거의 없는 거고 수도권 최고 수준의 입지로 인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BC 조건이 굉장히 불리한 안양시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류, 출퇴근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주거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안양에서 기업 유치하기에 참으로, 지금까지 우리 김명섭 단장님과 이장우 과장님께서 재차 하였지만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고 ‘앞으로 미래에 안양시가 추구해 나갈 이유는 기업유치만이 살길이다’라고 우리 시장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모든 도시가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고 지자체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윤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한 인센티브도 없는데 가까운 과천은 강력한 인센티브가 있다 그러면 입지조건과 지가와 교통과 환경이 좋은 과천이나 다른 지역으로 분명히 갈 거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려면 가장 강력한 요건이 있어야지, 달콤한 사탕을 줘야지 우리 안양으로 오는데 제가 안양을 분석해 보면 안양은 지형적으로나 인프라 면으로 가장 뛰어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도시를 추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김명섭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후에 추구할 거리는 AI산업도시이고 AI가 나아갈 방법이 앞으로의 미래먹거리라고 말씀했는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안양시가 AI인공지능으로 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도시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프라도 많이 갖추어져 있고 지금 현재에서 지가도 더 확장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콤팩트하게 AI사업이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도시가 이 주변에서는 저는 안양이라 보이니 우리 단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이런 차후에 가장 강점이 될 수 있는 AI산업에 대한 강점을 많이 부각을 시키고 그 부각을 시킴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내용이 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구사해야 될 때, 그것은 인센티브이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데는 땅도 주고 조금 전에 상‧하수도까지 다, 기초적인 인프라까지 다 구축해 준다고 하니 우리 안양도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이런 강력한 추진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2026년도에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게 저는 AI산업이 가장 최적인 도시가 안양이다. 그리고 조만간에 얘기한 것처럼 서부철도도 가시화된다는 것 그리고 과천연장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안양시 철도가 굉장히 획기적인 도시이지 않습니까? 아마 철도나 교통은 이 정도로 구축되고 갖춰진 도시는 많지 않다고 보니 그런 장점을 분석을 분명히 하셔서 장점을 많이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단점만 자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점을 많이 부각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고 분석하셔서 사람들에게 그런 부분을 강조할 수 있는 기업유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잠깐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시청. 작년에 한 300여 개 정도 기업과 면담했는데 기업이 아니고 다 시행사였었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시청. 작년에 한 300여 개 정도 기업과 면담했는데 기업이 아니고 다 시행사였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아닙니다. 기업이 대다수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다 기업이 온 건가요? 2023년도?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저희 시청사 규모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시행사는 열 손가락 안에 듭니다.
○위원장 정완기 아까도 계속 이것 때문에 질의‧답변 중인데 2026년, 그러니까 내년이에요. 상반기?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위원장 정완기 상반기는 몇 월 정도 될 것 같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저희는 상반기는 6월까지, 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럼 선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선거 그다음에 저희가 지난달하고 10월부터 의원님들께 조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셨던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구체적인 시기는 추후에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때 300개 기업의 의견은 거의 뭐예요? 아까 설명한 대로 그런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저희가 여태껏 설명한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에서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려면 그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나 그다음에 본인들의 의사결정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장 정완기 기업이니까 이득을 얘기할 것 아니에요? ‘이것 좀 해줘’ 조건부를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조건부가 대략 뭐예요? ‘땅 싸게 달라’ 아니면 ‘뭐 제외해 달라’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땅값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얘기고요.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김명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예, 예.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김명섭 300개 기업을 만나서 저희 시청사 프로젝트를,
○위원장 정완기 간단하게, 명료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첫 번째 뭐, 두 번째 뭐, 세 번째로 뭘 원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야 방향성을 잡죠.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김명섭 과정상으로는 300개 기업 만났고 그다음에 삼일회계법인에서 사업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완기 예, 했어요.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김명섭 가시적인 게 그때 처음 나왔고요. 그런데 사업성이 경기가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여기서 우려했듯이,
○위원장 정완기 답변서에 다 있는 내용이고요. 첫 번째, ‘땅값을 깎아달라’, 예를 들어서 ‘한 2천만에 해 달라’ 아니면 ‘이것 혜택 줘라. 그럼 내가 반응할 수 있다.’ 이런 것 대안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동안 만나셨으니까.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김명섭 지금 아까 말씀드린 판교2밸리 같은 데는 평당 1천 500에 분양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안양시는 얼마 달래요? 이분들은, 평균?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김명섭 그런 얘기는 감히, 저한테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고요. 그런데 일단 저희 대충 가격을 아니까, 감정가를 대충 아니까 저희가 지금 평당, 아직 감정은 안 해 봤지만 6천이 넘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중심상업지구라.
○위원장 정완기 예, 그렇죠.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김명섭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들어왔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땅이 너무 넓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완기 그러니까 그래서 기업을 나누려고 하는데 한 번에 대기업 아니면 손도 못 대니까 첫 번째는 땅값 DC고 두 번째는 뭘 원해요?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김명섭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안양에서 해 줄 수 있느냐.
○위원장 정완기 연구개발 자기들 해 줄 수 있냐?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김명섭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다시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제조로 번성했을 때 땅값도 쌌지만 여기에 안양공고나 인력들이 많아서 제조인력들을 수급하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한 시간 거리라, 서울이, 여기서 완제품 만들어 가지고 갖다주기가 좋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것은 아까 설명해 주셨잖아요. 설명한 것 빼고, 지금 여태 그것 다 설명하셨어요. 그것을 다시 하지 마시고 ‘첫 번째로 이것을 원한다. 두 번째 이것을 원한다. 세 번째 원한다.’ 그래야지 반복된 질의가 안 돼요.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김명섭 그러면 샘플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난 데들만. 왜냐하면 그게 업종별로 다 달라서요.
○위원장 정완기 공통적으로 큰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김명섭 그러니까 모빌리티나 이런 쪽에서는 자율주행 그쪽을 실증이나 이런 것을 하고 싶어 하는 희망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네가 초정밀, 휴머노이드 로봇에 보시면 관절이 있거든요? 관절에 들어가는 게 초정밀 부품입니다. 그다음에 자율주행차에 보시면 센서가 1만 개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을 초정밀 부품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쪽에 저희가 평촌스마트스퀘어가 그래도 제조기반이나 이런 게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자기네가 여기에 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AI 쪽에 관련된 회사들은 데이터센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게 업종별로 사실은 많이 다릅니다.
○위원장 정완기 다른데 그래도 보편적으로 저희가 계속, 유치단장님이시니까 여러 기업을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김명섭 보편적인 것은 아까 윤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땅값을 못 하면 법인세라도’ 이런 얘기죠. 가격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돈이라는 부분이 있고 사업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위원장 정완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계속했던 얘기예요. 계속 저희가 설명 들었고 답변서 충분하게 줬어요. 이 내용이 이 내용이고 해요. 그런데 정작 기업이 안 들어와. 그러면 시에서도 ‘차라리 포기하자’, ‘다른 방향을 찾자’ 이것을 대안제시 해야 되는데 기대를 하고 있는데 내년 전반기 6월까지 안 돼. 그럼 과감하게 방향성을 바꾸자라고 해야죠. 끝까지 안 되는 것을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회에서도 최초 이 발언을 했었고 이것을 진행했었어요. 그러면 진행 그동안 했고 도저히 안 되겠다, 방향성 새롭게 전환을 해야겠다. 그러면 기존에 검역본부라든가 앞으로 박달스마트밸리나 이쪽에다 한번 추후에 발전방향을 바꿔 보자. 지금 현재 기존의 시청을 유지시키면서 추후계획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고 방향성을 틀어야지, 자꾸만 신성장전략과에서 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은 과감히 접고 과감히 진행하자라고 그렇게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는 거지. 기업에서 땅값 만약에 평당 2천만원 요구하면 줄 수 있냐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안 된다, 1번.’, ‘2번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 이 정도까지 가능하겠다 그러면 ‘사업성이 도저히 안 돼서 노력을 해봤다. 용역도 해봤고 충분히 지금까지 노력했는데 방향성을 새로운 방향을 잡아야겠다.’ 이런 대안제시를 집행부에서 해줘야 된다는 거지.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사 부지는 부동산 개발적인 측면이 있고 기업유치적인 측면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여태껏은 부동산개발, 그러니까 땅값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돼서 어느 정도 안이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태껏 많은 기업의 면담을 통해서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공모를 진행해서 이것이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가 나와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 단계에서 이게 가능성이 없다고 예단하기는 힘들고요. 지금 저희는 부동산개발 측면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만 기업유치 차원에서는 공모까지 진행을 해봐야 된다는,
○위원장 정완기 그러니까 과장님, 선 기업유치잖아요. 시청 부지를 개발해 가지고 땅을 매각한다면 어느 시민이 인정하고 여기서 인정할 분이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선 기업유치인데 공모시기 ’26년 설정하고 맞춰서 절차를 준비 중이시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위원장 정완기 성공 가능성이 2023년보다 ’24년보다 ’25년보다 내년이 더 높다. 우리가 경기흐름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답변서를 주셨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위원장 정완기 그러면 그것을 봐서 2026년도에 하면 좋은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이후에 다 안 됐다 그러면 방향성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지. 그때 한 번 하고 유찰이 됐어요. 또 하고 또 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러니까 지금 공모를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가 실패를 전제로 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좀 무리가 있고 일단 저희가 계획한 것을 진행해서 그다음에 그 진행이 성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했어요. 충분히 해보고 아직 시행한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내년에 이것을 공모하게 되면 기업이 와야 되잖아요. 오기 전에 제가 아까도 첫 번째, 두 번째 짧게 말씀 답변을 달라고 그랬냐 하면 그분들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기업의 가치라든가 땅의 값어치라든가 아까 여기 답변서에는 몇 가지 인센티브 준다는데 이 인센티브 가지고 과연 움직일까. 융자규모 이 정도이고 이자차액 보전율 2퍼센트 상향이야. 그러면 시에서도 예산 이것을 어떻게 잡을 거며 방향성을 다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 아까도 여러 위원님 계속 얘기 나왔는데 3년 동안 세무조사 유예라든가 이것 가지고 과연 오겠냐. 안 된다. 이것보다 더 좋은 조건을,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 대안도 만들어야지만 그다음 내년 6월에 기업이 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한, 그러니까 ‘원하는 게 뭐냐’ 이거잖아요. 지금은 다 됐어. 우리가 준비 다 끝났어요. 기업에다 원하는 것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저 같으면 ‘무료로 주세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갚을게요.’ 하죠, 내가 기업이면.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원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다 들어주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완기 예. 그러니까 저희 시가 어느 정도 기준점을 잡아줄 때가 됐다고 보이니까 무조건 내년에 해봐서 저희가 기준점으로 하는데 실패하면 어쩔 거야. 최저 마지노선을 잡을 시점이 되지 않았냐고 지금 말씀드려서 이 자료를 요청한 거고요. 지금 이 자료를 위원들 다 요청했잖아요. 내용은 약간 변동이 있지만 지금도 과감하게 집행부에서 그것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놔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뭐, 두 번째 뭐, 세 번째 뭐.’, 다른 것은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것을 가이드라인을 잡을 때가 된 거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래야지만 2026년도에 시행이라도 해 보지 최저 가이드라인도 없는데 어떻게 시행할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경쟁입찰이면 제일 높은 데 팔아야죠, 땅 매각이라고 치면.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위원장 정완기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기업유치를 선으로 잡고 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맞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러니까 그것을 기업에다가 이 정도까지 주는데 안 됐을 경우 추후 방향도 대안 제시도 해야 된다, 준비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게 선 진행이 돼야 이것을 하겠다고 지금 답변서에 되어 있고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 6월 이후에나 변동사항이나 다르게 방향성을 잡아야겠네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이게 진행이 안 됐으니까 지금 답변서 내용대로 하면 크게 얘기할 것은 없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추후에 건축물 허물고 내년에 예산 잡아서 일부 허물어가면서 일단은 어차피 예산이 투입될 거니까 조금이라도 허물어놓으면 추후에 예산이 그만큼 덜 들어가는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맞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러니까 내년에도 본예산에는 예산이 안 됐으니 내년 1차 추경에라도 용역 받아 가지고 일부라도 부서에서 할 수 있게 노력 좀 해 주세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위원장님과 지난번에 현장 확인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예, 알겠습니다. 시청사 부지는 가이드라인을 부서에서 어느 정도 잡아놓을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장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일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답변 자료제출은 내일 감사 속개 전까지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주택국에 대한 금일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장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일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답변 자료제출은 내일 감사 속개 전까지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주택국에 대한 금일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48분 감사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