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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307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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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7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안양시청【도시주택국】


◦ 일  시 : 2025년 11월 26일(수)

◦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완기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도시주택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섭 도시재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도시재생과장 김정섭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최병일 위원  자료로 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최병일 위원님과 곽동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께서 안양8동 스마트케어하우스 및 행복주택 건설공사 사업내용 및 하자발생 세부내역, 현재까지 진행상황 제출 및 스마트케어하우스 및 두루미하우스 하자보수 이력카드, 2025년 1월부터 3월 하자보수 완료확인서, 해당 시공사와의 하자보수 이행촉구 공문 수발신 내역, 최근 1년간 해당 시설 입주민 민원 접수대장을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최병일 위원님과 허원구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도시재생 특별회계 예산 지출‧이월‧불용 현황, 부진사유 및 이월사유서를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중 청년 대상 도시재생 아이디어 발굴 워크숍 관련 결과보고서 제출, 안양 백야예술제 관련 행사평가 및 사후보고서 제출, 상점 브랜딩, 청년Lab 등 2026년 운영계획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일반운영비 집행내역 및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액 세부내역을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원도심 정비사업 일반운영비 집행내역 및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액 세부내역을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곽동윤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사업 중 참여단체별 보조금 교부내역 제출, 현재까지 추진 중인 사업내역 및 모니터링 결과 제출, 지원대상지에서 석수2동 제외사유 및 주민역량강화 방안을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윤해동 위원님께서, 
윤해동 위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정섭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과장님, 평촌신도시 정비사업 관련해서요 2차연도 선정 부분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네. 
윤해동 위원  그게 지금 주민들 사이에서 뭔가 통일된 의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질의를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2차연도를 선정하는데 일단은 1차연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선도지구 지정할 때하고는 좀 방식이 다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당초에는 선도지구와 선도지구 외 지역을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국토부 의견이었는데요. 지금 국토부에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법 개정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윤해동 위원  1차연도하고 2차연도가 동일한 방식이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예. 
윤해동 위원  1차연도는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서 했고 2차연도는 주민제안 방식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같다고 볼 수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선도지구 자체도 처음에 선도지구로 지정할 때는 방식이 틀렸지만 방식은 주민제안 방식으로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윤해동 위원  무슨 말씀이시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선도지구를 지정할 때, 3개 지구를 지정할 때는 선도지구를 지정하는 그런 쪽으로 한 거고요. 선도지구도 주민제안 방식이 된 거고 지금 2차로 하는 그 부분도 주민제안 방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1차연도 선도지구 지정할 때는 주민제안 방식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2차연도부터는 주민제안 방식으로 하는데 그 두 개가 같다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요 예정지구 지정하는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비구역 지정하는 제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차연도는 이미 선정이 됐잖아요? 소위 말해서 선도지구.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예. 
윤해동 위원  그것은 객관적인 지표, 점수에 의해서 선정을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당초 그렇게 된 거죠. 
윤해동 위원  누가 불리하고 유리하고를 떠나서 객관적인 지표로 했다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윤해동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뭔가 내용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시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아, 순위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윤해동 위원  그런데 2차연도는 1차연도와 같은 배점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방식이 다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그 방식은 아닙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1차연도 같은 경우는 좋건 싫건 간에 어쨌든 점수로 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렇다 치자고요. 그러면 2차연도는 물론 일정 부분 점수는 있겠으나 주민제안 방식에 의해서 2차연도를 선정할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윤해동 위원  그러면 그 2차연도 선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지금 이슈예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선도지구 지정하는 것처럼 어떤 배점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비계획 관련해 가지고 주민제안 들어오는 순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 말을 여러 번 하게 만드시네. 주민제안으로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민제안 방식으로 2차연도 하니까 주민제안 방식으로 하는데 그 주민제안 방식의 선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2차는 별도 지금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해동 위원  정하고 있지 않다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예. 
윤해동 위원  정하고 있지 않은데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2차연도를 지정받고자 하는 곳에서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100퍼센트 옳다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거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2차연도 지정함에 있어서 얼마 전에 도시주택국장과 각 단지 준비위원장 미팅에서 공식적으로 말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 하면 ‘선착순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사실 진위 여부는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추진위원장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거예요. 국장님이 있는 데서 준비위원장들 미팅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받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위원장들이 황당한 거예요. 이게 과연 선착순으로 결정할 문제냐, 수천 세대 지정하는 보통 일이 아닌데, 정비사업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그 부분은 말 자체가 선착순이라는 말을 쓴 부분이 있는지는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어차피 정비계획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받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들어오는 대로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민제안을 한다 해서 다 지정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7천 200세대라는 한계가 있고 거기에서 더군다나 A-19블록이 이번에 주민제안을 못 하는 바람에 그 물량이 빠지면 약 4천 800세대밖에 지정을 못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지금 현재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지원하고자 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열 군데가 넘는데 잘해야 두 군데 정도 지정이 될 거잖아요, 2차연도가?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지금 그 물량에 따르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두 군데, 국토부 지침이 바뀐다 하더라도 세 군데인데 두 군데 정도 지정을 하는데 만약에 열 군데가 제안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선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뭔가 지표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지금 따로 어떤 지표를 우리가, 당초부터 2차연도에 대해서는 따로 지표를 정해서 할 계획은 사실은 없었고요. 주민들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해가지고 정비구역을 지정해 주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오는 대로 지정을 하는데 4천 800세대밖에 못 하니까 그럼 선착순이잖아요, 들어오는 대로 지정하면. 그게 선착순이라는 뜻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내용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국토부 입장이 계속 동일하게 처음부터 진행된 내용이 아니고 차츰차츰 바뀌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국토부 회의 때마다 사실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을 나중에 관리처분이나 이럴 때 제안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윤해동 위원  과장님, 국토부 지침이 주민제안 방식이면 그 주민제안 방식 안에서 선정하는 것은 시의 지침이죠. 어떻게 국토부에서 ‘주민제안 방식으로 하세요’라고만 할 수 있지 주민제안 방식으로 하는데 여러 군데가 지정했을 때 그중의 두 군데를 지정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시에서 정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일단 그 부분은 우리가 12월에 아마 국토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그런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겁니다. 나오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려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들어오는 대로 주민제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윤해동 위원  그럼 결국은 그게 선착순인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주민제안 들어오는 데하고 열 번째 들어오는 데를 어떻게 구분해요? 예를 들자면 열 군데가 지원을 하면. 그러면 결국 순서대로 한다고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가 지정될 확률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확률상으로는 그럴 수 있죠, 예. 
윤해동 위원  그런데 그게 말이 되냐 이 얘기예요, 선착순으로 한다는 것이. 이게 수천 명의 재산이 걸린 문제예요. 그것을 선착순으로 한다? 재개발을? 그게 말이 되나요? 저는 그게 좀 의아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기회는 동등하게 줘야 된다, 일단, 지원하고자 하는 단지들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자료에도 보면요 좀 난해하게 되어 있어요. 주민대표단 구성해서 사전자문을 구하고 주민제안하고 이것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맞지도 않아요. 지정고시 절차도는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팀장님 불러서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만약에 이번에 열 군데가 지원을 하고 두 군데를 선정할 계획이다 그러면 그 열 군데한테 동일한 기회를 줘야 돼요. 기회는 동일하게 주되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걸러내고 두 군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일단 위원님 하시는 얘기는 전해 들었고요. 저도 충분히 좋은 의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단은 현재까지 국토부 입장을 고려하면 그런 부분을 그렇게 진행하면 되지만 또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하시는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업무하는 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지금 국토부 지침이 바뀔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자고요.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현재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지금으로서는 현재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윤해동 위원  그러면 접수를 했어요. 두 군데가 접수해서 그 두 군데가 될 확률이 많으면 세 번째부터는 안 받아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만약에 동일한 기간 내에 열 군데가 다 접수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선별할 거냐고요. 제 말은 만약에요 내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민제안을 받는다고 예를 들어서 공지를 했어요. 그런데 열 군데가 지원을 했어요. 그럼 그 선별을 어떻게 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그 부분은 어차피 정비구역 지정하는 계획안을 구역별로 다 100퍼센트 만족해서 오는 곳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보완하는 그런 기간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그렇게 하고 또 예를 들어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열 군데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기간을 정하지 않고 주민들이 계획을 충분히 수립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결국 추진위원장들은 판단을 어떻게 하냐 하면 ‘이것 선착순이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자료에 보면 ‘선착순이나 접수순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뭔가 아귀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어차피 주민들이 한꺼번에 예를 들어 ‘우리 다 같이 들어가자’ 이렇게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자기들이 계획을 충분히 수립해 가지고 들어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들어오는 것 순서대로 받고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매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순차적으로 나누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민감한 이슈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서 얘기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데서는 되게 민감한 이슈거든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그 부분은, 예. 
윤해동 위원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민제안을 받겠다’ 이렇게 공지를 했다 치면 거기에 두 군데가 들어오면 두 군데를 지정하면 되지만 열 군데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열 군데 중에서 두 군데를 선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열 군데가 들어왔으면 그중에 보완을 보낸 데는 보완 보내고 보완 안 보낸 데는 심의를 올리겠다, 애초 목적이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버리면 보완이라고 하는 그것도 되게 애매해요. 시에서 판단할 때 보완을 때렸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보완 건이 아니에요’ 이런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것은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민제안을 동시에 받고 그 기간 내에 들어온 그 구역들에 대해서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동시에 보완기간을 주고 그리고 2월 28일이 지나면 보완 통과한 구역들에 대해서 동시에 심의를 올려서 심의위원 전문가들이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다’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기존 시 방침대로 하면 접수를 받고 보완 보내고 보완 안 가는 데는 심의 우선 올리고 또 보완 들어오면 또 심의 올리고 이것은 중구난방이 되어 버린다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물론 일순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려고 하는 그 기간에 또 해올 수도 있고 못 해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그런데 ‘기다렸다가 전체 다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보완 받아 가지고 일순간에 다 도시계획위원회를 해서 통과시킨다’ 이렇게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시에 접수받고 동시에 보완하고 보완기간에 보완을 못 한 데는 탈락시키고 보완이 된 것까지 합쳐서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공정하게 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게 제일 합리적이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하여튼 계속 되풀이되는 이야기인데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도 나중에 공고를 할 때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리고요 이것은 준비위원장들이 하는 주장이니까 제가 100퍼센트 믿지는 않지만 단어 선택에서 좀 신중해야 돼요. ‘선착순’, ‘접수순’ 이런 말들이 자꾸 밖에 돌고, 실제로 제가 주민설명회를 몇 군데를 가봤거든요, 제 지역구? 거기서 업체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정비업체나 도시계획업체에서 “안양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것 선착순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동의서 내세요.” 이렇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 이것 선착순 맞나?’ 하는 의아함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혼선이 생기게 하면 안 돼요, 일단. 그리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똑같은 말을 해도 주민들이 느끼는 무게감이 다르잖아요, 일단. 그래서 어휘 선택에서는 되게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각 단지마다 관련 업체들은 다 선착순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일단 알겠고요. 솔직히 우리 과 기준은 그거였습니다. 주민들이 제안한다고 그러면 들어오는 대로 받겠다라는 그런 거였지 선착순이나 이런 개념은 사실 없었는데 충분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다고 봅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들어오는 대로 다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들어오는데 안 받겠어요? 들어오는 대로 받는데 그 어감 자체가 선착순으로 인지될 우려가 있으니 ‘기간 내에 들어오는 것은 다 받는다. 그리고 기간 내에 다 보완을 할 거다. 거기까지 완료된 데는 심의 올린다.’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를 해 줘야죠. 그래야 맞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하여튼 위원님 하신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나중에 공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하실 거예요?
최병일 위원  네. 최병일입니다. 
  김정섭 과장님께 사전질의드렸는데요. 꼼꼼하게 제 자료를 엄청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요구자료 96쪽의 네 꼭지인데 꼭지별로 상세히 해줘 가지고 그것 읽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관련돼서 저는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그 이전에 공통질의 중에서 2회차 이상 된 것들을 보니까요,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고 지속적으로 맞손토크 때든 안양4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재이월됐다라고 자료를 주셨어요. 앞으로도 그것은 몇 년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 보니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그런 절차가 끝나야 적극적으로 될 것 같고요. 그것 끝나고 나면 기존에 있는 건물 철거라든지 동주민센터 이주라든지 그런 부분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하고. 하여튼 2028년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제가 전체적으로 물어본 이유는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2회 이상 반복된 이월된 용역 도대체 뭐가 있을까, 또 사업은 뭐가 있을까 하나하나 물어보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한번 환기도 시키고 저 역시도 보면서 가급적이면 이월 안 시키는 게 부서도 좋고 저희도 이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질의드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당연히 사업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월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이어서 리모델링기금, 리모델링 기본 용역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에 지금 리모델링, 2016년부터 리모델링 기본계획, ’16년도에 최초 수립을 한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16년도에 최초 했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2023년도에 한 번 했고요. 2025년도에 또 한 번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최병일 위원  5년마다인데 5년마다는 아닌 것 같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10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최병일 위원  10년마다도 아닌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지금,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죄송합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최병일 위원  네. 그런데 ’23년에 하고 ’25년에 한다는 것은 간격이,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이 부분은 그전에 발주를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용역이 좀 늦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결과물이 나온 게 2023년 7월 18일 날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최병일 위원  그때 마무리됐는데 결과물이 늦어진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최병일 위원  그리고 ’25년, 2년 후에 다시 시작하고?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5년마다 타당성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최병일 위원  네. 그리고 평촌리모델링연합회와 관련돼서 또 간담회 했던 요청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좀 봤습니다. 지금 현황 중에 리모델링 관련돼서 2단지 현황 있으시죠?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리모델링 현황요? 예. 
최병일 위원  2단지 관련돼서.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2단지요? 지금 2단지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또 생기다 보니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생기고, 
최병일 위원  아니, 재건축 떠나서. 지금 리모델링 기간이 11월, 이번 달까지인가요? 다음 달까지?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착공계획 관련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착공계 부분은 문제가 없는 상태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리모델링 허가가 취소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최병일 위원  취소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예. 
최병일 위원  그런데 그것의 이해관계나, 같은 단지에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일부 비대위 쪽에 계시는 분들이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송을 지금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건 관련해 가지고. 
최병일 위원  그런데 문제는 없다? 그런데 안양시에서는 ‘올해 연까지 리모델링을 마쳐라’라는 서류라든지 또 공무원의 구두라든지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 맞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그 부분이 리모델링 허가 나갈 당시에 부관으로 해가지고 착공계 관련된 기한을 정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정해놓은 부분이 언제까지예요? 올해까지죠?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올해 11월 30, 
최병일 위원  11월 말까지? 이번 달?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예, 그렇게. 
최병일 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그 부분은 그때 부관을 달아준 건데요. 이런 얘기 드리면 좀 어떠실지는 모르겠는데 법령 적용에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그런 부분을 달아준 거고. 현재 지금 우리가 변호사나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자문을 받고 했는데 그 착공계 관련되는 법 적용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적용을 한 상태라고 그렇고 자문을 받아 가지고 지금 소송에 대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요. 재건축을 원하는 분들이 지금 우리 안양시에다가 고소‧고발을 했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그 건에 대해 가지고 행정소송이 들어온 겁니다. 
최병일 위원  행정소송? 저도 사실은 이 민원을 듣고서 우리가 정말 어떤 게 잘못됐는지 확인차 질의드렸고요.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한 10년 넘게, 한 20년 가까이 되나요? 10년? 15년, 20년 가까이 오랜 시간부터 준비했던 것 같은데 잘 안되고 있으니까 이게 좀,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한 15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조합 설립이. 
최병일 위원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말들은, 그분들은 공무원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곧 법이 된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저한테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하여튼 제가 와서 그 부분이, 
최병일 위원  예, 과장님은 상관없죠. 그전에,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을 적용해 가지고 해 준 것은 맞는데 제가 와서 다시 법적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착오가 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상태입니다. 
최병일 위원  예. 그래서 결론은 ‘우리 민원인들 만났을 때 신중하게 대응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역시도 우리 공무원분들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믿지만 또 민간인, 민원인들, 지역구 민원인들 말씀에 또 많은 부분 공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리고 2024년 행감 때 주민부담 완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 검토 그때 이야기했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최병일 위원  그리고 지금 아직 기본계획 완성이 안 됐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리모델링과 관련돼서 현재 기본계획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넣으시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얼마 전에 우리 기본계획 관련해 가지고 해당 조합장님들과 같이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요. 요구한 내용이 가장 큰 게 용적률 상향을 해 달라는 요구하고 그런 사업성에 관련된 내용을 하셨는데요. 우리 내부적으로는 평촌신도시 재건축하고 형평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가지고 당초에는 기준용적률을 330 정도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사업 자체의 제약적인, 3층 이상 증축할 수 없고 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세대수를 15퍼센트라든지 20퍼센트 이상 증가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적률을 충분히 줘도 사실은 찾아 먹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현재 결정은 내부적으로 안 됐지만 내부적으로는 용적률을 제한하는 것을 없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병일 위원  그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하셨고요.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나 용적률 비슷하게 해야 되고. 그 대신 공공기여는 그에 상응하는 만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공공기여도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것도 좀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우리가 10개 단지가 리모델링 추진 중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예. 
최병일 위원  타 지자체 보니까 특별법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사업성 비교를 해 주고 또 분석해 주는 컨설팅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게 있거든요? 혹시 우리 안양시 있나요, 그런 것? 없죠?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저는 사실은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요구하면 우리가 해 줄 수는 있겠지만 또 상대적으로 우리가 금액 비교를 하면 리모델링하시는 분 입장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재건축을 원하는 분도 입장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요. 말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이런 것을 컨설팅해 주는 데가 서울시랑 성남시가 있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어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도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기존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재건축 특별법 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의 비교분석 컨설팅, 조합 해산비용의 일부 지원하는 출구전략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정책 혼란을 최소화한다라고 기사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게 있고요. 또 지자체 중에서는 성남시가 갈등 조정. 이게 리모델링‧재건축 자체가 사실은 공무원들도 힘드실 거예요, 이해관계에, 첨예한 이해관계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갈등 조정하는 컨설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하나 더 소개시켜드리면, 분당신도시가 위치한 성남시는 리모델링과 특별법 재건축 간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서 공공이 지원하는 사업성 비교분석을 통해서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통합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사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도 이제는 재건축‧리모델링에 너무 첨예하게, 특히 우리 가까운 지역구에 그런 일이 많으니까 이런 컨설팅도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 들어보셨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과에서 또 리모델링도 하고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제가 역할이 조금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가 그래도 좀 사업성이 낫고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겠다’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 오해를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적극행정 하려고 하다 보면 오해 아닌 오해를 해서 지금 제가 도시건설 오다 보니까 소송에 휘말리는 것은 한두 부서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때에 따라서는 잘 몰라서가 아니고 적극행정 하다 보면 오해 아닌 오해가 생겨서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리모델링은 그 정도로 해서 제가 좀 컨설팅 제안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기본계획의 용적률과 관련돼서는 재건축과 차별하지 말고 비슷하게 하고 해 달라라는 요청을 좀 드려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그것은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커뮤니티 조성사업 50억 이것은 이해가 된 것 같고요. 이게 다 4동 것을 저한테 3개의 서면답변을 보내주셨어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기본 용역이 지금 중지된 것, 우리 어제 이것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은 내용을?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같은 내용입니다. 
최병일 위원  다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활성화계획 수립, 
최병일 위원  용역, 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지역 내에 있는 지역이라 그 건 관련해 가지고 포함이 되기 때문에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최병일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공모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 변경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최병일 위원  그리고 끝으로 안양8동 스마트케어하우스랑 행복주택 관련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여기가 하자가 좀 많이 있었나 봐요.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지금 물론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건물을 짓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큰 문제는 아닌데요. 조금 누수라든지 세세한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 원인을 잡아 가지고 바로 하기가 또 쉽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큰 건은 아닌데. 그런데 보수는 지금 현재까지 하자 된 부분은 다 완료가 돼 있는데요. 단지 비가 오고 이러면 다시 또 확인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사항입니다. 
최병일 위원  그런데 그게 빈번하다는 민원이 있어요. 입주한 지 1년 안에 이 민원 접수대장을 혹시 저한테 보내주셨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지금 여태까지 한 부분을 다 조치한 내용까지 다 드린 사항이고요. 현재까지는 지금 하자에 대한 마무리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병일 위원  그래서 시공사와의 하자보수이행 촉구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한테 보내주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네. 
최병일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부실 시공인지 아니면 보수했던 데가 또 하자가 나서 이게 부실 보수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묻고 싶었었어요. 올해 12월 1일이면 하자기간이 끝나잖아요? 끝나죠?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기간상으로는 끝나는데요. 기존에 하자가 생겼던 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속 연장이, 
최병일 위원  그 부분만 연장이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예. 10일 이전에, 대부분이 지금 완료가 된 상태고 그 이전에 다 발견이 됐기 때문에 동일한 건으로 계속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병일 위원  그런데 거기가 발견된 데는 시행사가 하겠지만 그 외의 것들은 우리 시가 또 보수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그렇죠. 
최병일 위원  그렇게 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민 세금이, 이게 지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지금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최병일 위원  2년 조금 넘어, 3년 채 안 됐죠?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2022년도에 했으니까 3년 정도. 
최병일 위원  3년 가까이 되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 하자보수라는 게 그 이후에 5년, 10년 지나야지 바로 3년도 안 돼서 그때부터는 시의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참 그런 부분에서 난감합니다. 제가 질의를 많이 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그만하라고 하는데요. 혹시,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이게 문제가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비가 온다든지 누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돼야 또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 많아서 조금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부분을 확인한다고 해도 확인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사실은 좀 있고요. 
최병일 위원  네. 아무튼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하고 혹시 이따가 시간이 되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과장님, 정비구역 지정‧고시 절차에 보면요 주민대표단 구성한 다음에 사전자문을 받고 주민제안을 하게 돼 있잖아요, 절차도가.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예. 
윤해동 위원  이 사전자문은 누가 해 주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위원분들 중에 몇 분을 위원으로 해가지고 선도지구 같은 것 해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각 단지들 가보면 대부분 도면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거의 나온 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도면이 나왔어요. 이다음 단계를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미 도면이 나와 있어요, 거기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당히 아우트라인 다 잡아놨다는 말이에요? 이 도면을 일단 시에 접수를 하면 그다음에 시에서 사전자문을 해 주고 그다음에 주민제안 방식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시에 공식적으로 접수하기 전에 사전에 자문을 해 주는 건지 이것을 헷갈려 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도면을, 우리가 신청이 들어오면, 사전자문이라는 게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좀 잡아가는 그런 과정이고요. 지금 선도지구 같은 경우 해도 한 두 달 정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선도지구, 그러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얘를 먼저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윤해동 위원  선도지구 같은 경우는 선도지구로 지정되고 나서 자문받은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그렇죠, 예. 
윤해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맞죠. 이미 선도지구로 지정이 됐으니까 자문을 받고 심의에 올리는 것은 맞고요. 지금 2차연도는 2차연도가 아직 지정되기 전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예.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2차연도를 몇 개를 지정하고 나서 지정된 데에 대해서 자문해 주고 주민제안 하는 것은 맞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그것은, 예, 아닙니다. 
윤해동 위원  그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2차연도 같은 경우는 누가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모든 단지에 다 사전자문을 해 준다는 뜻인 건지 그게 지금 헷갈린다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모든 단지를 해 줄 겁니다. 들어오면, 접수를 하면요. 
윤해동 위원  그게 시간이 돼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제가. 
윤해동 위원  예, 국장님이 얘기 좀 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조금 전에 선도지구 평촌신도시 정비사업 관련해서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을 계속 듣고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처음 아까 선착순이나 이런 부분을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정비구역 지정 순으로 결정이 돼야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입주물량이라든지 이주물량 이런 부분들에 다 계획이, 지금 로드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테두리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주민대표단 구성입니다. 기존에는 그냥 과반이 접수를 하면 주민대표단이 구성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동별 분류 그런 부분들이 좀 지침에서 미비되어 있어 가지고 아마 지금 금호단지 같은 경우도 동별 과반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지침에서 제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주민대표단이 통과가 된 다음에 들어온 다음에 자문을 이렇게 사전자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주민대표단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냥 사전자문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시장에 혼란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도 정리가 필요한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1차연도 같은 경우는 이미 1차연도로 지정이 됐어요. 이미 지정이 됐기 때문에 딱 3개로 일단은 고정이 됐고 그 3개 단지가 자문을 받고 심의에 올리는 것은 맞다고요. 그것은 정상적인 방법인데. 그럼 제가 궁금한 것은 2차연도를 지정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냐. 2차연도를 지정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개 단지가 제안서를 냈어요. 그러면 제안서를 내고 나서 자문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제안서를 내기 전에 시의 어떤 부서하고 협의해서 자문을 받은 다음에 도면을 완성해서 주민제안을 해야 되는 것인지가 헷갈린다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저희가 지금 현재 지침 개정이 최종 오면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주민대표단이 구성이 돼야만 자문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지 단이 구성이 되지 않았는데 자문으로 넘어가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민대표단이 구성이 돼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한데요. 그러니까 주민대표단 구성하고 나서 도면을 완성시켜서 자문받고 그다음에 주민제안 한다는 뜻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신청한 전 단지는 다 자문을 받을 수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들어오면 결국은 자문은 다 해 줘야 되는 거죠. 하는데 ‘결국은 지정‧고시 순으로 물량이 확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아무튼 저는 이게 좀 순서가 이해가 잘 안돼요. 이게 지금 뭔가 지침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위원님, 지금 지침이 명확하지 않은 게 사실은 국토부에서 아직 결정을 못 해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도 지금 답변드리는 게 명확하게 답변 못 드리는 그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관에서도 이렇게 정확한 답변을 못 주는데 하물며 시민들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속 터지고. 그 사람들은 생존권의 문제인데 우리야 여기 앉아서 행정절차만 논의하지만 시민들은 재산권하고 생명권인데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답을 줄 수도 없어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우리도 국토부에 계속 요구를 하는데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월물량 관련인데요. 이것 계속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그 부분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것 지침이 바뀔 수도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떠실지 모르겠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기본계획에 3천 호로 돼 있습니다, 내년이. 그리고 내후년에 2천 호, 3천 호, 2천 호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10년으로 해가지고 마무리 짓는 그런 계획입니다, 계획 자체가.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애초 계획은 그랬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윤해동 위원  새로운 정부 들어오면서 바뀌었잖아요, 그게.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그러니까 처음에 국토부에서도 그런 사항을 가지고 계속했다가 각 지자체에서 또 회의 때나 이런 때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조금 바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비구역이 지정, 내년에 지역별로 틀리겠지만 지정 호수가 예를 들어 줄어든다든지 그러면 또 나머지 시군에도 어떻게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윤해동 위원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요 애초에 우리 안양시가 배정받은 물량이 3천 세대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그렇죠, 예. 
윤해동 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집값을 잡겠다고 신축세대를 늘리면서 우리가 7천 200세대로 배정을 받았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네. 
윤해동 위원  거기까지는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1차연도에 지정받은 A-19블록에서 주민제안을 못 하는 바람에 그 물량이 애매해진 거예요. 그 물량이 2차연도로 넘어오다 보니까 7천 200세대에서 그 세대수를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불합리한 게 그럼 그 A-19블럭이 1차연도에 접수했다면, 했다고 가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물량을 2차연도에서 빼는 게 맞아요? 나는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그게 국토부에서, 우리는 ‘그 부분을 빼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토부에서는 포함해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은 되게 불합리하고 2차연도를 기다리는 단지들 입장에서는 정말 속 터질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국회로, 제가 민병덕 의원실에서 지금 국토부로 협의요청을 했고요, 아마 조만간에 답변이 온다고 그래요. 방금 확인하니까 협의요청 해놓은 상태이고 며칠 내로 답변이 올 거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이 지침이 바뀔 수도 있는 거냐’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국토부 지침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저는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윤해동 위원  저는 진짜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요 A-17블록하고 A-18블록이 이번에 심의에 올라가잖아요? A-17, 18이.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윤해동 위원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이 두 군데가 심의 통과 못 하면 2차연도 물량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산해 버리면.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윤해동 위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국토부에서는 심의까지를 결정된 것으로 일단 보고, 
윤해동 위원  지금 이게 그래서 외통수 걸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A-17, A-18블록은 무조건 통과시켜줘야 돼요. 개판으로 들어와도 통과시켜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안양시 입장에서. 이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A-17, 18블록 중에 둘 중의 하나라도 이번에 심의 통과 못 하면 2차연도 물량은 거의 없어져 버린다고요. 이런 방식이 맞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으로 가야지 얘 때문에 얘가 손해를 본다? 그것은 좀 너무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현재 국토부 입장에서는 그런 논조입니다, 예.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A-17, A-18은 100퍼센트 통과예요, 이번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해석이.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참 저는, 이게 이해가 좀 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어차피 국토부 의견을 우리가 또 업무를 하면서 따를 수가 없는 부분도 일정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어쨌건 며칠 내로 답변 온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보시죠. 혹시 저는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이월 가능하도록 해줘야 형평성의 문제가,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우리 입장에서도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왜 이게 힘드냐고 그랬더니 걔들이 하는 얘기는 ‘이주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진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 게 이주라고 하는 것은, 진행 속도라고 하는 것은 조합마다 다 다르고 차이가 2배, 3배 나는데 그것을 동일한 속도로 간다고 판단하니까 그런 건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그 부분은 회의 때 계속 우리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 시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윤해동 위원  적극적으로 더 건의해 주십시오. 국회에서도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알겠습니다, 예.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것 적극적으로 하셔야겠네요, 문제가 커지게 되겠지만.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통과될 수 있도록. 윤해동 위원님 지적사항 한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리모델링하는 것 또 1기 신도시, 재생과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지금 리모델링하는 데서는 재건축으로 또 바꿔 달라고 민원도 엄청 오죠?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지금 대표적인 게 허가 나간 2단지, 목련 2단지 같은 경우 그렇고 초원대림 같은 경우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때는 가능해요? 저한테도 그게 문의가 왔었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에 또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렇죠? 안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위원장 정완기  지금 현재로서는. 저한테 그 민원이 오는데 좀 어려울 것 같다고는 말씀만 드려놓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네. 
김경숙 위원  그래도 우리 재생과는 정비과보다는 민원에 시달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정비과는 보니까 500건이 넘어요. 
  지금 명학동에 있는 두루미하우스, 스마트케어하우스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김경숙 위원  지금 거기 주차장 지하에 팠던 데가 두루미하우스하고 또 청년행복주택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같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스마트케어하우스는 별도로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그것은 지금 초등학교 앞에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쪽에 세 군데 다 지금 하자가, 누수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조금씩 하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숙 위원  조금씩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처음에 오픈했는데, 두루미하우스 오픈했는데 물이 줄줄 새는 것 우리가 개관식에 가서 봤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자가 많이 날 줄은 몰랐고요. 이런 원인들이 왜 발생이 된다고 생각하죠? 하자가 많이 발생이 됐는데. 지금 하자가 없는 데도 있어요. 짓고 나서도 바로 없는 데도 있는데 하자가 이렇게 발생하는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지금 두루미하우스 같은 경우는 사실 LH가 주관을 해가지고 했던 지역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겠지만 실제 시공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경숙 위원  LH에서도 하청을 주죠?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그렇게. 직접 시공사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김경숙 위원  그러면서 이게 LH에서도 또 어쨌든 수익금을 먹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충분히 가져간다고. 
김경숙 위원  그리고 내부적으로 우리가 자세히 깊이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또 거기에서 또 하청에 하청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어쨌든 수익이 발생하려다 보면 자재라든지 모든 면에서 아껴야 되니까, 수익이 생겨야 되니까 어쨌든 자재를 제대로 못 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업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재를 충분히 좋은 것으로 제대로 써야 되는데 이게 하청에 하청을 주다 보니까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아무래도 자재 이런 것을 안 좋은 것을 쓰는 것보다는, 
김경숙 위원  두 개 써야 될 것을 하나로 쓰면 그만큼 부실한 거예요. 두 번째는 어쨌든 이런 계속적인, 다른 지역에도 지금 엄청나게 공공청사들이 계속 누수가 많아요. 일반 건축물보다, 다른 일반인들이 짓는 것보다 공공청사에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누수가. 여러 군데 누수가 많이 발생되는 것, 하자가 많은 것 여러 군데 알고 계시죠? 호계동이라든지 박달동이라든지 석수체육관이라든지.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몇 개 동에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지금 여러 군데 막 공공청사들이 무더기로 하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쨌든 첫 번째 관리감독의 부실이에요. 물에 대한 누수, 첫 번째 그게 누수가 제일 가장 커요. 옥상도 있지만 화장실 방수 문제. 방수 문제가 하자가 항상 크거든요? 새시(sash)도 실리콘이라든가 그런 방수 면에서 제대로 못 하면 누수가 생기고요. 옥상 같은 데 그런 데, 화장실 같은 데는 거기 방수가 가장, 누수가 제일 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물은 감리가 지켜보고 감리를 하는데 이 누수 같은 것은 감리하는 사람이 없죠?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전체적으로 감리단에서 관리를 한다고 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감리가 건축에 대한 감리가 주로 이루어지지 누수에 대한, 방수에 대한 감리는 전문적인 사람이 와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누수는, 방수관리. 하자 감리하는 분들이 방수에 대한 기술적인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대부분이 건축이라든지 건설공사를 하게 되면 시방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맞춰 가지고 제대로 한다면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김경숙 위원  건축은 건물 짓는 뼈대를 할 때는 철근이라든가 개수로 파악이 돼서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방수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뭘 썼는지, 몇 개를 썼는지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감리를 뭘 한다 그래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밝히기가. 그래서 그런 것을 그에 대한 조치를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지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경숙 위원  네.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누수가 되면 거기 개관을 했을 때 그에 대해 시민들이 활용을 하면서 불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환경도 그렇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 안양시 이미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나중에 좀 잡고 갈 수 있는, 관리감독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돼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네. 
○위원장 정완기  아까도 얘기 나왔던 건데 안양4동 어제도 얘기했던 것 커뮤니티센터 있잖아요? 커뮤니티.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위원장 정완기  거기 주차대수, 조성 전 최초보다 현재 현저하게 줄었으니까 어제, 그제죠? 얘기한 것처럼 주차대수 늘릴 수 있게 강구 좀 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리고 제 지역구인데 스마트케어하우스하고 두루미하우스. 두루미하우스 지을 때 LH에서 하청 줬는데 그때 제가 이것 보수 때문에 여러 번 가봤는데 이게 저희 시에서 관리감독이 전혀 그때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가망성이 안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지금 일단은 누수되는 부분을, 
○위원장 정완기  아니, 제 얘기는 시공할 적에 지금 GS건설, LH 등 우리 안양시의 굵직, 사업을 많이 시행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위원장 정완기  거기서 기부채납이나 이런 공공시설을 해요. 이게 저희가 시에서 이것에 대한 관여나 관리감독을 전혀 못 하냐 이거죠, 우리가 공공청사 짓는 것처럼.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시행자가 LH면, 어떻게 보면 LH도 전문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협약이나 이런 것 할 때 관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면 되겠지만 대부분 LH도 전문, 우리보다 더 전문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참여해서 한다 그러면 적절치 않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한참 전 얘기에요. 우리 조은호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한참. 그때 계속 답변이 ‘이게 LH에서 관리감독하니까 저희가 나서서 이것저것 하기가 힘들다’ 계속 그게 답변이고 GH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덕원 공사 들어가면 여기 이장우 과장님 계시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아예 관여 못 하는 상황이 될까 봐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방법 없나요, 그것?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협약을 할 때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같이 점검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을 담는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참여를 해서요, 우리 직원들이. 
○위원장 정완기  가능한가요, 국장님? 국장님 그때 계셨잖아요,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공모를, LH가 사업시행자다 보니까 당시에 그 협약서에 업무 주체 그것 분류를 당시에 했었거든요. 시가 해야 할 일, LH가 해야 될 일. 그런데 당시에 어떤 시공 부분을 LH 그쪽에서 책임지고 하다 보니까 시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정완기  앞으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업무 협약할 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심도 있게, 
○위원장 정완기  심도 있게 아니라 해야 되는데,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런 업무 분야를 직접적으로 개입하기가 굉장히 또 어려운 측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국장님 생각 다 나시잖아요, 저랑 갔던 것, 옛날에. 그때 ‘전혀 안 된다’, ‘협약이 안 돼서 할 수가 없다’, 뻔히 보이는데도. 그러니까 저희가 방문해서 그냥 부탁만 드리는 입장이 돼 버리니까 이것 협약할 때 이것을 준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결론은 저희가 관리하면서 하자나 이런 것들 저희한테 떠넘기고 다 하잖아요, 본인들이 일을 만들어놓고. 이것 좀 추진해서 심도 있게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공공시설은 시설공사과에서 다 진행을 하지만 이것 하자 되게 많이 났었잖아요, 두루미하우스가. 비 막 새고,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자가 많이 났던 거고. 스마트케어하우스도 그때 돌, 암 나와 가지고 그때 소장님 막 사업, 공사한다 안 한다로 얼마나 끌었어요. 1년 이상, 1년 이상 더 연장시켰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그냥 주체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이런 것은.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안양시에서 지금 LH라든가 경기도에서 공사하는 것 그것 계약서 좀 다 받아봐야겠는데? 어떤 식으로 했는지, 시하고? 굵직한 게 인덕원 공사라든가 지금 관양초 주변 이것 기부채납 받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또 관리감독을 저희 시에서 해야 되잖아요, 받으면.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저희가 토지로 인센티브 보상을 제공받는 경우가 있고 건물까지 신축을 해서 받는 경우가 있는데 건물까지 받는 경우는 좀 중간중간 관여할 수 있는, 
○위원장 정완기  그러니까 무슨 토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그런 것들이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그것 해놓고 하자보수는 저희가 해야 되고, 이것 본인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과장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 과에서.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위원장 정완기  맞잖아요? 그런데 왜 과장님이 혼나고 계시냐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토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보여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제 지역구라 그 과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안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토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계속 사실 지금 같은 얘기 또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도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있어서 답변서 보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케어하우스 하자보수 이력카드, 붙임1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눈에 띄는 것은 최초 하자발생일보다 오히려 재발일이라고 쓰여 있는 항목인 것 같은데 누수 문제로 사실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연속 발생한 곳도 있고, 그러니까 최초 하자발생으로 생각하면 같은 장소에서 세 번씩이나 사실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해서 향후계획에도 보면 강우 및 강설 후 재발하는지 확인 후에 또 처리요구 또는 하자보수보증금 처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번 겨울에 눈이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겨울에 눈이 와서 또 누수가 발생한다면 그때 그 비용처리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지금 그 부분은 답변서에도 있지만요 기존에 우리가 하자보증기간이 지나는 그 이전에 발생된 건에 대해서는 계속 하자 요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하자를 진행하면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사항이 있지만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하자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보증보험 관련해 가지고요.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최대한 어쨌든 시공한 쪽이 책임을 끝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신경 써주시고 향후에 실시협약을 맺을 때부터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것도 조금 순서대로 질의를 드리면, 뒤에 붙임부터 제가 차례대로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대상 도시재생 아이디어 워크숍 결과보고. 그래서 관내 대학교의 건축학과 등을 중심으로 아마 워크숍 사전안내를 했던 것 같고 요 밑에 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연성대, 안양대, 대림대, 성결대를 중심으로 참여자를 모집한 것 같습니다. 해서 18명의 참여자가 모집 완료돼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장 넘어가 보면 그 이후 과정 및 사진도 간단하게 첨부를 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있는 자료는 아닌 것 같아서 ‘더드림 재생 아이디어 발표’, 7월에 있었던 그 발표회 그리고 8월하고 9월에 했다고 되어 있는 ‘보완 및 워크숍 결과집’ 이것은 자료들을 부서에서 다 가지고 있으시죠?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예. 
곽동윤 위원  그리고 혹시 이게 9월에 보면 ‘완수계 접수 및 용역준공’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혹시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이것은 준공했고 그냥 준공계 들어가서 처리, 
곽동윤 위원  했다는 서류만 있는, 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서류만 받고 준공 처리해 준 사항입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지금 7월 25일 자부터 9월 24일까지 있는 실제 자료들은 이것은 좀 추후에 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보고 만약에 다른 질의드릴 게 있으면 이후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붙임2 안양, ‘백야예술제 결과보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아파트단지에도 이게 홍보물이 붙어 있어서 저도 행사를 인지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보고서의 오타를 지적하는 것은 조금 자잘한 일 같기는 한데 사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사업명이 틀리게 쓰여 있어요. 이게 단순히 오타 하나가 난 게 아니고 두 개가 영어 표기는 사실 잘못됐거든요. 이것은 부서 담당하는 분께서 아마 보시면 알 텐데 어쨌든 백야예술제에서 영어 표기가 좀 틀린 게 있습니다. 이게 결과보고서인데 제목하고 사업명이 틀린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 결재가 되어 있지만 이것은 향후에 수정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에 추진결과 총평 보고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가 아마 다른 우리 축제 기간하고 혹시 겹쳤었나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안양 축제하고. 
곽동윤 위원  그래서 제가 행사장을 사실 가지는 못했어서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총평을 봤을 때 안전관리의 한계, 행사장 접근성 그리고 프로그램 미비 이렇게 좀 개선할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접근성과 프로그램 미비된 부분은 좀 이해가 되고 혹시 안전관리의 한계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행사장 자체가 오픈된 중앙시장 내라 전체를 막고 이렇게 할 수 없고 인력을 또 얼마나 배치해야 되는, 배치를 했지만 인력을 얼마나 배치해야 될지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오가고 이러다 보니까 행사장을 어떤 일부를 막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게 행사 참여한 분도 꽤 있었겠지만 또 중앙시장이라는 본래 특성 또 시기적으로 시민축제가 함께 하면서 삼덕공원에 인파들이 몰리면서 아마 좀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이 백야예술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인가요? 우리 도 예산을 받는 기간 동안은?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지금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곽동윤 위원  혹시 일정을 그래서 어떻게 좀 조정하거나 혹은 만약에 같은 시기에 한다면 안전요원을 더 배치한다든지의 그런 대안을 방향성이 혹시 어느 정도 지금 논의된 게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아직은 내년에 할 계획이라 그렇지는 않은데요. 하여튼 이런 문제가 되는 부분을 충분히 좀 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좀 더 크게 문제가 그런 없는 쪽으로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이것은 뭐 제 개인 의견이지만 시기 자체는 오히려 시민축제나 이런 것이 같이 맞물려서 많은 분들이 오게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안전 문제가 좀 생긴 만큼 필요하다면 일부 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 안전요원을 더 배치하는 등의 방법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붙임3,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상점브랜딩 및 팝업스토어’ 이것도 조금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중앙시장에도 상인회 조직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청년상인회? 이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청년상인을 중심으로 상인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도 알고 계시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곽동윤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사업개요를 보면 청년상인 중심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점브랜딩 및 팝업스토어를 혹시 그 청년상인회랑 좀 협업을 하면서 진행하는지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지금 중앙시장에 보면 청년상, 그러니까 아버지가 했던 부분을 물려받아서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30점포 내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도시재생사업이 청년 관련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주 타깃을 청년 점포를 기준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오래된 노포라든지 그런 부분도 할 수 있으면 포함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아까 한 30개 점포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 중앙시장의 규모로 봤을 때는 또 좀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30점포가 또 작은 규모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해서 우리 사업예산이 아주 넉넉하지는 않지만 좀 재미있는 여러 아이템들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좀 되고요.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어쨌든 도시재생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주무부서가 지금 안양시 도시재생과인데 이게 결국에는 청년도 있고 예술도 있다 보니 안양시에 이미 또 청년정책관 아니면 문화관광과와 함께 문화예술재단 등에 협업할 수 있는 부서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혹시 기존에 지금 협업 관계가 좀 이루어져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부서 간에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따로 우리 청소년 관련부서하고는 최근에 뭐 그런 것은 없는데요. 그때 행사할 때 안양1번가에 지금 청년센터가 생겼잖아요? 그쪽하고는 좀 많이 얘기가 되고 행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참여를 또 해 주셨고요, 축제에. 
곽동윤 위원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과 기존 업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사실 시설직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떠오르는 것은 청년정책관, 문화예술재단 이런 부서인데 저도 그 부서 이번 예특에 들어가면 제안을 하려 했지만 우리 도시재생과가 어쨌든 주무부서인 만큼 여러 가지 논의를 좀 공식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실제로 여기 사업을 진행하시는 팀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여기 청년 참여자들도 아마 또 새롭게 네트워킹이 형성되면 더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제안을 드렸고요. 이후에 유관부서들을 한번 부서 간에 좀 소통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붙임4도 조금 질의드리려 하는 것은, 청년Lab 그리고 아트갤러리 프로그램 이것도 내년 사업인 거죠? 2년 동안 진행하게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것은 제가 볼 때 장소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은 장소가 미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해서 혹시 내부적으로는 조금 검토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지금 장소는 기존에 상가가 쓰고 있는 그런 건물이 있는데요. 그 건물은 너무 좀 노후가 돼가지고 그 건너편의 상가를 최근에 행사를 하면서 제가 들렀던 건데 기존에 그 관련된 브랜딩을 좀 했던 지역입니다, 우리 시에서. 부서는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래서 그곳을 가보니까 사무실이 꽤 넓고 괜찮더라고요. 하게 되면 그쪽으로 올해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에 할 때.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장소는 어느 정도는 좀,
곽동윤 위원  어느 정도 윤곽은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윤곽은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관련 질의 마지막으로는 여기를 어쨌든 청년예술인 창작스튜디오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창작공간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쨌든 평수는 약 25평이라고 써주셨잖아요? 해서 이게 사실 또 넓다면 넓지만 뭔가 창작공간으로써는 또 아주 넓지는 않은 것 같아서 혹시 실질적으로 어떤 창작공간이 될지에 대한 논의도 있는지 마지막으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지금 아직까지는 세부적인 계획은 좀 없는 상태고요. 우리 시설직이 물론 있지만 이 부분은 우리 재생센터에 임기직으로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전문가이고 그 직원들이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사업 자체에 관심이 있으면서도 다른 또 업무들이 많다 보니 좀 놓쳤었는데 향후에 과장님하고 팀장님 포함해서 또 따로 현장도 좀 가보고 이런, 실제 지금 청년예술인 하시는 이게 단체가 있잖아요? 해서 그런 면담 같은 것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좀 간단하게 빠르게만 질의드리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이 센터에 대한 얘기도 예전에 몇 번 드렸었는데 장소는 아직 그대로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장소는 지금 박달동에서요 석수2동으로 옮겼습니다. 최근에 체육센터 건립된 곳으로요. 
곽동윤 위원  그래서 사실 그동안 박달, 그러니까 호현동 복지회관에 있다가,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호현동에 있다가. 
곽동윤 위원  사실 저도 석수체육관 가서 보고 다시 그때 인지를 했거든요. 거기 사무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또 위치, 그러니까 이게 조금 또 모순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위원장님도 질의하셨지만 석수2동도 원래 대상지였죠, 도시재생?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예. 일부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또 진행을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지금 그쪽에서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이번에 그 사후관리 관련해 가지고는 공모 신청이 없어 가지고 안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그때도 위치에 대한 몇 가지 논의들이 있었는데 이게 물론 여러 사무실을 옮기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어서 옮긴 것이 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일단 옮긴 것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원래 질의드리려 했던 것은 여기 센터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큰 것은 아닌데 사실 이게 수당도 왜 불용액이 발생하는지 궁금해 가지고, 이게 수당은 그냥 나가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이 부분은 센터장님이 교육을 해가지고 빠진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금액을 줄이는 거죠. 
곽동윤 위원  그래서 교육기간은 수당을 못 주는 경우여서 이렇게 발생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곽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나머지 질의는 아마 또 위원장님도 물어보실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센터 지금 저번에 우리 직원 몇 분이죠? 석수2동인데? 마을재생.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지금 센터장 포함해서 세 분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렇죠?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거기는 세 분이, 예, 세 분 계십니다. 
○위원장 정완기  내가 그때 관심이 약간 벗어났는데 지금 사후관리 교육은 계속 이분들이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지금 따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컨설팅은 아니지만 뵙고 이렇게 얘기는 자주 하는데요. 특별한 어떤 교육이라는 그런 명칭으로까지 얘기하기는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이분들 주 분장업무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재생사업 관련된 사업지 관리하고요. 재생사업 발굴이라든지 그런 업무를 합니다. 
○위원장 정완기  제가 이것 왜 여쭤봤냐 하면 이것 처음 할 적에 이분들이 잘하시겠지만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얼마큼 할 수 있냐 이것에 대해서 처음에도 이것에 대한 것을 많이 묻고 센터가 생기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냐고 했는데 지금 사업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 가지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지금 대표적인 것은 경기 더드림 사업 전체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재생사업 관련해 가지고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이것 제가 추후에 한 번 자료 보고 제가 묻도록 할게요, 한번.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지금 내가 요청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예. 
○위원장 정완기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더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시간 관계상 그러면, 시간상 안 되겠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도시정비과장 최은영입니다. 
  먼저 최병일 위원님께서, 
최병일 위원  제가 한 것 서류로 보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곽동윤 위원님께서 재개발‧재건축, 
곽동윤 위원  제 것도 모두 다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윤해동 위원님께서, 
윤해동 위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감사합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냉천지구 산지부 상세자료와 청년임대주택 현물출자 감정평가, 
○위원장 정완기  과장님, 전부 다 서면답변 하고요. 제 것까지 서면답변서 하고,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완기  최은영 도시정비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제가 질의한 건데요.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언제부터 할 수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내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네?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내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 언제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1월부터 할 수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1월 1일이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1월 1일은 쉬니까 2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1월 2일부터 가능해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가능합니다. 
윤해동 위원  그 전에 접수는 가능한가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안 됩니다. 
윤해동 위원  접수 자체가 안 돼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기본계획에 제안 자체를 ’26년부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윤해동 위원  지금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절차가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답변서 내용대로 하면 정비구역 입안 제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하게 되어 있고 한 차례에 한해서 30일 연장 가능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윤해동 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 90일이 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윤해동 위원  90일이면 석 달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월 2일 날 접수했다 하더라도 3월 말이 되는 거죠? 통보받기까지.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윤해동 위원  그런데 그 이후 절차를 보면 또 주민공람 기간이 있고요 시의회 의견청취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내년에 시의회 의견청취가 상반기 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선거가 끼어 가지고. 회기가 안 열릴 텐데? 그렇게 되어 버리면 내년 7월 1일 자로 새롭게 원이 구성되고 나서 시의회 의견청취가 가능해질 것 같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윤해동 위원  그러면 새 원이 구성되고 나서 가장 빨리 회기를 해야 7월, 8월쯤 될 것 같은데. 그럼 거기다가 시의회 의견 청취했다 하더라도 또 도시계획 심의하는 데 몇 달이 걸리잖아요?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봐서는 이것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내년 후반기 돼야 겨우 정비계획 지정될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저희가 제안 입안 여부 통보하고 나면 주민공람하고 시의회는 병행추진이 가능합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시의회 의견 청취하려면 회기가 열려야 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그렇기는 한데 정말 빠르다면 주민공람하고 병행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추진위에서 빨리 제출하신다면 한 번 정도는 의회가 열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상정을 해서 의견청취까지 가능하기는 합니다. 
윤해동 위원  글쎄요, 그 일정이 저는 너무 촉박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저희는 기본적으로 행정절차는 저희 손에 머물러있지는 않게 할 작정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빨리 진행할 겁니다. 
윤해동 위원  어쨌건 제가 일정상으로 봤을 때는 내년 선거 전까지는 다음 단계가 못 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것이 최장 90일까지 가능하지만 최대한 빨리해 줘야 할 것 같아요, 통보를.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1달 내로 해 주든 3주 내로든 해 줘야 어쨌든 의회 회기하고 맞춰지거든요, 한 번 정도는? 그런데 이게 90일로 끌어버리면 회기 못 맞춰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이내’니까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접수되는 대로 바로바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리고 굳이 1월 2일부터 접수받을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제안은 1월 2일부터 하더라도 접수는 미리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아니에요, 아니에요. 
윤해동 위원  접수 자체도 안 돼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정비계획 자체가 기존 법에서는 시장의 권한이었다가 시장이 입안을 먼저 하고 그게 안 될 때 민간으로 넘길 수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할 수 있는 기간이 ’2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접수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검토를 해서 빨리 관련부서 협의를 마치게 해서 도시계획 자문을 받게 해 줘야 일정이 나와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지금 제 지역구만 보더라도 현장들이 대부분 도면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현장들이 정비업체, 도시업체, 설계업체를 대부분 다 뽑았거든요? 이게 돈이 막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조합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돈줄이 없잖아요, 조합에서. 그러니까 자꾸 또 늦어지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업체들이 일 잘 안 하니까? 그런데 조립 설립이 돼야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고 시공사 선정이 돼야 자금 차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이게 너무 쭉 늘어져 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 초에 입안 제안을 못 하는 현장은 어쩔 수 없죠, 그것은 자기들 문제니까. 그런데 입안 제안을 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차를 빨리 서둘러주십사 이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1월 2일부터 입안 제안이 접수가 가능하다 치면 그 전에 준비된 데는 부서에서 협의를 해 주면 되지 않나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갖고 오면 사전에 비공식적인 협의는 할 수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한 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과 어느 팀 한 군데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여러 부서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녹지과도 있을 수 있고 도로과, 정비과, 여러 개가 엮여 있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협의하기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년 1월 2일 전에라도 준비가 된 현장에 대해서는 그쪽 실무팀장님들이 와서 협의를 해 주고 일정 부분 수정을 해 주면 수정된 것을 1월 2일 날 접수하면 그다음 절차가 굉장히 수월해지거든요? 그런데 1월 2일부터 실과부서에서 협의를 해 주면 늦어져 버려요. 그러면 선거 전에 안 끝납니다, 이것.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사전협의를 요하는 추진위가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저 같은 경우도 행감 끝나고라도 우리 지역구에 준비된 데가 있으면 제가 과들 한 두세 군데 필요한 부서 불러서 사전에 검토할 수 있게 할 예정이거든요. 그런 것은 협조를 잘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허원구입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허원구 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 점검반 운영’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허원구 위원  어떤 분이 점검을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점검반 구성이 풀제로 되어 있는데 회계사나 세무사도 있고 그다음 변호사들. 
허원구 위원  변호사도 있고 대부분 전문가죠?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맞습니다. 
허원구 위원  도서정비사업 점검을 하는 안양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을 짧게 얘기해 주실까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아무래도 주민들의 재산권을 직접 시행하고, 
허원구 위원  잠깐만요. 이게 최병일 위원님께서 먼저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다음으로 할게요, 최병일 위원님부터 하시고. 
○위원장 정완기  아니요, 아니요. 
최병일 위원  질의를 내가 했으니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하셔요. 
허원구 위원  아니, 먼저 하시게요? 그러면? 그러면 최병일 위원님 먼저 하시고, 
○위원장 정완기  아니, 제가 발언권 드렸어요. 
허원구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먼저 끝내고 최병일 위원님이 하도록 할게요. 저는 그 당시에 내용이 많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질의는 드리지 않았고. 그러면 이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는 마치도록 할게요. 
  도시정비사업 점검반 운영하는 우리 안양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목적이요? 조합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주민들 재산권의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민원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허원구 위원  조합설립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시공사 선정 등 절차가 복잡해. 그렇죠? 비리와 불투명 의사결정의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전 차단하는 것이 우리 도시정비과의 도시정비사업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맞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이 부서가 도시정비과에 한정된 겁니까? 아니면 몇 개 부서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것?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부서는 저희만 해당됩니다. 
허원구 위원  이게 나가시면 건축과에 관련된 것도 있고 재생과에도 있고 계획과에도 있고 다 포함된 거죠? 내용이? 점검에 가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내용이 도시재생과에만 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점검에 나가면 건축과의 문제도 있는 거고 재생과에도 문제가 있고 굉장히 많이 얽혀있으리라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취합을 하면 회의를 거칩니까? 아니면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만 모든 것을 취합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이것은 사업시행에 대한 점검이기 때문에 각 부서하고는 회의를 하지는 않고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문가분들께서 회의를 하십니다, 오히려. 
허원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 간 책임소재가 되게 많을 거라 저는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넘기기 차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또한 도시정비사업의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서와 관련되어 있다는, 여기 보면 조합설립과 사업시행일자와 관리처분계획과 시공사 선정 등 굉장히 많은 절차가 복합하기 때문에 비리나 불투명한 의사결정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서가 얽혀있는데 우리 정비과만 한정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검을 할 때도 여러 부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부서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이것 조금만, 그것은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그런데 저희가 하는 점검반은 조합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점검반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는 조금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다른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일단은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렸던 건데 허원구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셔서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제가 할 질의를 하셔서 또 고맙기도 하고, 예. 중복되지 않은 범위에서 질의했던 내용의 요지, 제가 질의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단순한 적발 위주의 점검에서 벗어나서 조합 내분 발생 초기에 개입해서 상시적으로 모니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점검반은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최병일 위원  지금 점검반 보니까 점검에서 조치사항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많습니다. 
최병일 위원  상록지구가 지금 15개가 있고 자금과 관련돼서 6개, 용역 그다음에 조합의 행정.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최병일 위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수사의뢰까지 있습니다. 행정지도, 시정명령 이런 실태에 대한 세부내역이 사실은 이렇게 지적하기 전에 모니터링이라든지 코디네이터가 있어서 중간에 그런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아까 우리 재생과에서도 제가 중간에 컨설팅 이런 것 필요하다라는 것처럼 여기도 점검반이 운영은 되고 있지만,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최병일 위원  점검해서 우리가 수사의뢰나 시행명령 하기 전 단계에 코디네이터 같은 역할을 해 주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사례가 서울특별시에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사례를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록지구는 15개 그다음에 향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태조사 세부조치도 한 20개, 이 정도의 적지 않은, 적지 않은 거죠? 다른 데도 우리 점검할 때 이 정도 나오나요? 많이 나온 거죠?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15개, 20개는 많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최병일 위원  많이 나온 게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몇 년 치를 한꺼번에 보기 때문에 많은 것은 아닙니다. 
최병일 위원  이게 지금 몇 년 치부터예요? 얼마 안 됐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25년 것. 
최병일 위원  ’25년하고.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상록하고 향림이고 뒤에,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록하고 ’25년에 향림하고가 15개, 20개 시행조치 하고 수사의뢰 했는데 이게 많은 조치사항이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건수로만 보면 그런데요. 사실은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합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점검을 하면서 조합이 어떤 의지도 보이고 이러면 사실 지적을 좀 더 많이 해 주기도 하고. 이것은 왜냐하면 지적을 해 주면 공식적으로 그것을 수정할 이유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컨설팅 개념을 도입해서 안내하는 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왜냐하면 회계사와 변호사분들이 주로 점검을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나 회계상 어떤 게 더 낫다라는 안내도 해 주고 설명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건수보다는 내용적으로 어느 게 더 민감하고 그런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 하기 전에 점검반에서 잘 걸러지면 이게 수사의뢰까지도 안 갈 수 있는데 수사의뢰도 갔고. 또 이게 법률인들이 여기 점검반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는 그럼 소모되는 시간이나 이런 것은 덜하겠네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점검반 운영 자체는 조합 운영의 계약 문제 그다음에 법적인 문제, 용역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적인 거랑은 조금 달리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럼 행정적인 인력 소모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그런데 그 전체적인 풀을 운영하고 조합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총괄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현재는 사실은 1명이 하고 있는데 좀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지휘하고 정리하고 그분들을 모으고 같이 회의도 하고 조합도 같이 얘기해야 되고요. 그런 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게요. 저는 이 적발 내용을 봤을 때 적지 않은 수가 이루어지고 또 인력 부분에 1명이 업무를 하다 보면 ‘업무에 실질적인 공백이 있겠구나’ 이런 차원에서 이런 코디네이터를 도입해서 서울시처럼 ‘이것을 한 번 더 걸러내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목적에서 사실은 사업을 살펴봤고요. 그런 제안을 드리고자 저는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다지, 괜찮은 것 같죠? 보니까 답변이 그렇게 어려움을 못 느끼고 있네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아니,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1년에 지구를 한 5개에서 6개 이 정도 점검을 하는데 주민분들께서 점검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기가 속한 조합이 하는 공식적으로 나오는 문서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고 투명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점검을 요하는 수요가 정말 많아지고 있어서. 그런데 1개 지구를 점검을 들어가면 실제적으로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한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회의를 하고 지적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계속 확인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는 1개 지구당 4∼5개월씩 사실은 되는데 그것을 중복해서 한다고 해도 1년에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구가. 그래서 대여섯 개 정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더 많은 점검을 요구하신다면 인력이 당연히 충원이 돼야 되는 상태인 거죠. 지금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담당자 1명이서 이런 점검반 운영의 관리‧총괄도 하고 자기 업무도 하면, 또 아파트나, 그러니까 정비사업 자체가 재산권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조합원과의 갈등 이런 부분들을 혼자 하기는 되게 버거워 보인다’ 그런 의견이고요. 이와 관련돼서 공무원의 행정업무에 공백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제가 아까 서울시의 말했던 코디네이터 및 선제적인 실태조사, 그러니까 ‘우리가 세부 실태점검 하기 전에 사전에 조사라든지 또 선제적인 실태조사가 먼저 이루어진다면 좀 걸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서 그런 쪽에는 인력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안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비사업에 대한 점검표 보니까 ’22년도가 6개, ’23년 5개, ’24년이 7개 이렇게 되고 있고 지금 ’25년이 제가 이야기했던 두 군데, 향림과 상록인가 봐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최병일 위원  아무튼 제가 이 자료로 봐서는 적지 않은 수가 지적된 것 같으니까 이런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말씀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제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두 번째로는 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현황 보니까 예산액이 343억 중에서 지금 154억만 집행된 거죠? 못 찾으셨어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어디서 보신 걸까요? 
최병일 위원  제가 질의를 드렸고 덕현지구 얘기하는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찾았습니다. 
최병일 위원  거기 보면 43퍼센트 집행,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45퍼센트. 
최병일 위원  45퍼센트, 예, 집행했고요. 더 심각한 것은 전체 예산의 33퍼센트, 그렇죠? 113억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맞죠?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맞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리고 또 덕현지구 같은 경우는 청년임대주택 매입비나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이것은 예측 가능한 금액 아닌가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이것은 ’25년 사고이월이라 ’24년 것이 ’25년으로 넘어온 겁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넘어갔는데 그래도 우리가 청년임대주택 매입이라든지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정도는 사전에 저희가 알 수 있잖아요. 예측할 수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그런데 용역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이 있으니까요. 용역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괄 당길 수는 없는, 용역 기간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내용인 거고요. 럭키아파트도 예산 자체가 ’24년 9월에 편성이 돼서 시작 자체가 늦게 됐기 때문에 이월될 수밖에 없었고요. 덕현지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설명드리고 싶은 게 ’23년에 공동주택만 준공되고 나서 기반시설 공사하는 데 1년이 걸렸습니다. 원래는 기반시설 공사를 이렇게 오래까지는 잘 안 하는데 조합에서 기반시설 공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확정측량이 늦어지고 그다음에 확정측량을 해야 면적이 확정되는데 그것까지 늦어지다 보니까 이런 덕현지구 매입하는 절차도 늦어지게 된 겁니다, 다. 저희가 공사 자체를 조합에서 빨리 시행을 했으면 이게 빨리 당겨질 수 있었는데 공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뒤로 늦어진 겁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금이 수십억이 그냥 계속 묶여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아무튼 기반시설이 늦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측 가능한 대략 금액, 특히 청년임대주택 매입비 정도는 가능하잖아요, 어느 정도 얼마.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그런데 이게 끝나야지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끝나야지 계약은 할 수 있지만 금액은 대략 추산이 되지 않아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대략 추산하는데 면적이 확정이 안 되니까요. 면적을 확정해야만 계약서에, 
최병일 위원  청년임대주택 평수 뻔하지 않아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아니, 그래도 등기가 나와야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면 금액 자체가, 저는 예산 기금 자체가 너무 큰 백 단위를 묶어놓는 것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기금운용을 이월하는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이런 부분들을 줄여달라라는 목적으로 사실 질의했고.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저희도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것. 
최병일 위원  공감은 하는데 사실 제가 부서 전체도 기금이나 이월된 것도 2회 이월 같은 경우 물어봤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특히 ‘도시’ 같은 경우는. ‘도시’ 같은 경우는 제가 도시건설에 와서 보니까 1차, 2차 이월되는 이유가 건설현장에서 우리 상황에 자꾸 변화가 있으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시‧주거환경정비 역시도 이러다 보면 ‘2년 아니라 3년 또 몇백억이 계속 묶여있는 부분들은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것들은 예측하고 늦어지든, 빨라질 일은 거의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보수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예산과 관련돼서는 다른 사업들을 못 하고 있어요. 또 예산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제가 자꾸 시계를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관련돼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하시고 사고이월 113억원 중에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행정절차 지연이라든지 담당자 예측 실패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나마 다행이고요. 특히 나는 18억원의 임대주택 매입비도 사실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것 역시도 ‘임대주택을 예측할 수 없어서 이월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맞습니다. 
최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에는 좀 더 꼼꼼하게 보수적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민원에 시달리느라 고생이 많으셔요. 그리고 그만큼 또 시달리다 보니까 단단해진 것 같아. 야무지게 변해가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냉천지구 산지부.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도시환경정비기금으로 이게 들어갔네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기금으로 사업합니다. 
김경숙 위원  120억이. 그 기금으로 써야 될 문제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산지부는 약간 특색이 있는데요. 처음에 산지부 자체가 2007년도 냉천주거환경개선사업 최초 지정될 때 포함해서 지정이 됐었습니다, 최초에는. 
김경숙 위원  지구 지정이 거기 산지부까지 다 지정이,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김경숙 위원  도시정비구역으로?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예,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 산지부까지 들어가 있었어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다 들어가 있었는데 LH가 사업포기를 선언하고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GH가 사업시행자로 2015년에 들어오면서 사업성을, 그 당시가 굉장히 부동산 암흑기였었습니다. 2015년에 사업성 검토를 했는데 ‘산지부 위치하고 대일연립이라고 하는 위치는 제척하고 밑의 지역만 사업을 하는 게 가장 사업성이 좋다’ 이렇게 해서 그 위에는 다 빠지고 지구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빠졌는데 왜 이 비용에서 거기 공사를 해야 돼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변경이 되었다가 나중에 대일연립 있는 데는 또 추가로 편입이 됐습니다. 주택이 워낙 많아서 일부는 또 편입이 되고 지금 이 산지부라고 얘기하는 곳은 당초에서 빠져있는 구간만을 일컫는 명칭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지구 지정해서 구역 내에서 빠졌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나 해서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이게 새로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아니고 기금에 있는, 
김경숙 위원  기금에서 나가야 되는 게 맞아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이 예산이 원래 여기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였다 보니까, 
김경숙 위원  아니, 빠졌었다며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예. 빠졌었는데 처음에, 
김경숙 위원  다시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국비라든가 시비를 냉천지구에 지원을 한 금액이 있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300억.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그때는 여기 산지부까지 다 포함해서 들어가 있었을 당시였습니다, 초창기에는. 
김경숙 위원  그래서 200억원 회수를 했죠?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그렇죠. 그것 회수를 했고, 
김경숙 위원  그러면 그 200억을 회수한 것을 어디다 넣었어요? 기금?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그게 기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금액과 있는 것을 활용해서 원래 이분들 주장도 그렇고 이 산지부 지역이 워낙 낙후되고 노후돼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로 지구 지정된 계기가 거기를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노후가 돼 있다’. 그래서 추진을 하게 된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런 지원금들도. 그러기 때문에 기금에, 
김경숙 위원  그래서 이 지구 지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 기금에서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은 난 안 맞다고 보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그런데 별도로 예산을 일반회계를 투입해서 하기에는 거기는 성격 자체가 조금은 빠져 있기는 하지만, 
김경숙 위원  지정한 데만 들어가야 되는 게 난 맞다고 보는데?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가 약간의 공익성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경숙 위원  그래도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각종 완화도 더 재개발사업보다 많이 되고 그래서 기금 성격 자체가 우리 지원해 준 게 그 지역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거기는. 
김경숙 위원  그 200억을 냉천지구에서 환수받은 게, 그러면 그 기금을 어디에다 넣었어요? 정비기금에다 넣었나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그것은 그냥 기금에다 다 넣은 거죠. 
김경숙 위원  넣었어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예, 예. 
김경숙 위원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빼다 그것을,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그것을 일부 활용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경숙 위원  예산을 갖다가 한 거네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김경숙 위원  지금 이것 거의 100억이 들어갔는데요. 그러면 한 20억 가지고 향후에 나머지는 공사할 수 있겠어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사업비의 대부분이 사실은 보상비입니다. 보상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 공사비 자체는 거기는 경사가 급해서 대단한 시설들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돼서 이것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조경이나 그냥 보이는 공원으로 해 놔야 될 녹지공간밖에 안 되겠어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김경숙 위원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이 될 수가, 경사도가 있어서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 면을 처음에 잡았을 때 왜 이렇게 크게 잡았어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이 구역계가 바로 당초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계입니다, 이 경계가. 
김경숙 위원  지금 여기에 주택들이 있는 데 산이고 우리 지금 충혼탑 가다 보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데 거기는 뺀,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거기는 아닙니다, 원래. 원래가 아닙니다. 
김경숙 위원  제척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중간에, 산지부 중간에 하얗게 된 이것, 도면에 있는 것 이것은 뭐예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여기에 옛날에 연립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그래서,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것까지 다 포함돼 있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이것까지 냉천지구에 들어간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보상가에도 이게 들어간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아니요, 이것 냉천로에서 사업한 겁니다. 
김경숙 위원  뭘로 지금 사업이 돼 있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결정된 것은 여기 녹지로 결정돼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녹지로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도시계획시설, 예. 
김경숙 위원  흰색이 표시가 돼 있어서.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그러니까 냉천지구에 들어간 부분들은 빼고 산지부만 표시를 한 겁니다, 이 도면은. 
김경숙 위원  산지부가 꽤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서.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김경숙 위원  굳이 여기까지 넓게 이렇게 할 일인가 하는데.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그러니까 여기에 도광사나 법계사 절도 사실은 내부에 들어가면 꽤 있고요. 주택도 그 속에 좀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그 절들도 다 보상을 해줬다는 얘기죠?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김경숙 위원  그리고 여기가 냉천지구 개발을 할 때 같이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와서 또 재차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어쨌든 냉천지구 주민들이 또 민원 제기도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여기를 산지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하는 이유가 여기를 정리를 안 하면 오히려 냉천지구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리라고 예상해서입니다, 사실은.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불편하고 또 소음‧분진 막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민원이 아마 많이 들어올 거라고 보는데 처음에 이것 개발하면서 이쪽 것을 개발할 때 같이 했었으면 진짜 좋았지 않았을까,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숙 위원  생각을 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숙 위원  일단 민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잘 적절히 대처를 앞으로 잘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다음은 우리 지금 아까 주거환경정비기금 보니까 ’24년도에, 어쨌든 이게 법정적립금이잖아요? 매년 우리가 15퍼센트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15퍼센트입니다. 
김경숙 위원  재산세의 15퍼센트를 적립을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왜 안 한 이유는 뭐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이게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법정적립금인데?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저희도 청년임대 매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은 꼭 지켜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워낙 예산 상황이 도저히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24년에는 한 푼도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도 그렇지. 그것은 법적인 거잖아요. 재산세의 15퍼센트는 꼭 지켜야 될 부분인데. 그리고 여기에서 나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은데, 여러 가지가. 이것은 뭐예요? 재건축 진단비까지 여기서 나가고요. 그리고 국민주택 매입비까지 여기서 나가요? 그렇죠? 그리고 정비기반시설 비용 나가고 노후 승강기 교체비용까지 여기서 나가고. 그러죠?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는 이 돈이, 지금 예치금이 88억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8억밖에 없죠?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예, 83억. 
김경숙 위원  예치금 여기 이게 나머지 금액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잔금이죠. 
김경숙 위원  작년에 330억이 나가고. 잔액이 얼마예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한 230억 정도는 있습니다. 이것 올해 잔액입니다, 그냥. 
김경숙 위원  올해 잔액?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올해 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경숙 위원  지금 우리가 국민주택이, 국민주택을 언제부터 사들였죠?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청년임대요? 
김경숙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청년임대는, 
김경숙 위원  아니, 청년 말고요. 국민주택 여기 있네?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국민주택?
김경숙 위원  국민주택 이것 아니에요? 별도의 것 아니에요? 청년주택을 이것으로 산 거예요, 그럼?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예, 청년임대를 기금에서 삽니다. 
김경숙 위원  지금 세 군데 있는데? 세 군데가 있는데요? 산 게, 매입한 게. 지금 우리가 덕현밖에 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아니, 덕현하고 비산초 주변지구, 2개. 
김경숙 위원  비산초는 돈이 나갔어요? 안 나갔잖아?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2개는 돈이 한 90퍼센트까지 나갔습니다. 그리고 삼신하고 호계온천도 계약을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게 계약금이에요, 그럼?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계약금하고 중도금까지 해서 한 90퍼센트 정도 지출을 합니다, 계약하고 조금 있다가. 
김경숙 위원  그리고 지금 비산초교가 133세대인데 36억이잖아요? 지금 이것 다 잔금까지 치른 상태네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비초’는 잔금은 아직 못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잔금 및 부대비인데?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그게 이제 넘어가는 거죠. 
김경숙 위원  지금 이것 예상인가요, 그러면 36억이?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예, 그것은 잔금이고요. 지금 비산초교 주변지구 조합이 집행부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조합 집행부가 구성이 되면, 
김경숙 위원  그때 나가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그제서야 서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내년 정도 집행할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나갈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잡아놓으신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그랬던 거죠. 비산초교 주변지구 조합 집행부가 그렇게 되리라고는 예상을 못 해 가지고. 
김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비산초교에 36억인데 비산초교는 133세대예요. 그런데 삼신6차아파트는 19세대인데 23억이에요. 이 비용 차이가 왜 나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비산초교는 지금 잔금이고요, 잔금. 
김경숙 위원  예, 잔금이고. 삼신은?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잔금이고 삼신6차는 계약금하고 중도금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잔금은 몇 퍼센트?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잔금이 한 10퍼센트 정도 됩니다. 
김경숙 위원  10퍼센트 정도가 돼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김경숙 위원  그 안에 그럼 계약금하고 중도금은 거의 다 나갔다는 얘기죠, 90퍼센트가?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나간 상태라는 얘기죠?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김경숙 위원  금액은 다 어느 정도 비슷하겠죠, 아파트 한 채에? 금액 정도는 비슷한 거죠?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비슷합니다, 사실은. 
김경숙 위원  온천지구도,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온천지구도 계약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계약만 하고 나갈 비용인 거죠, 이게?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예, 잔금은 내년에 나가야 됩니다. 
김경숙 위원  이게 그럼 계약금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계약금하고 중도금입니다. 
김경숙 위원  지급된 거죠?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지급됐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러함에도 이런 게 지금 여러 가지로 돈이 많이 지출되는 지원사업들이 여기에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도에는 여기에 적립을 안 했다는 것. 아무리 예산이 우리가 부족해도 그래도 우리 시장님 할 것은 다 하시잖아요. 시장님 공약사업은 다 하시잖아. 그런데 이것을 적립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청년임대주택도 공약사업인데 그런데도 이것을 못 했죠. 
김경숙 위원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다른 공약사업도 하고 계시잖아. 그런데 우선적으로 그것을 할 게 아니라 이것 지금 큰, 실생활에 진짜 꼭 필요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여기 많이 모여 있다고 그래서 한 해를 넘어가고 이것 법적인 사항인데 이것을 넘겼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허원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허원구 위원  우리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131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이 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허원구 위원  총 569건이며 ‘진정 33건’, ‘건의 43’, ‘인터넷 493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민원이 많이 접수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이것은 그래도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만 카운팅(counting)한 겁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민원이 접수가 되면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이런 모든 처리를 해야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대부분이 조합에서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조합하고 같이 협의해서 회신을 합니다. 
허원구 위원  제가 이 내용을 쭉 보니까 비슷비슷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런데 이런 것을 매뉴얼이나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조합인들이나 일반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이런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 안에도 고충민원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허원구 위원  고충민원이 굉장히 많은 건데도 일반 ‘건의’나 ‘진정’으로 분류가 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민원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여기 있는 민원들은 본인이 반드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처리내용이 상당히 많은 데 아마 명년도도 그렇고 작년 또한 이렇게 계속 안양시는 정비예정구역이 있다든가 재개발‧재건축이 있다면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동등한 것은 좀 업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안 될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민원 처리하다가 우리 도시정비과장님 최은영 과장님은 1년이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도시정비과에서 해야 할 일보다는 민원 처리하다가 더 많이 지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 제가 보기에 민원을 좀 한번 정리를 하셔서 공개적으로 처리내용이나 이런 것을 분류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어렵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민원서류가 일단 접수가 되면 저희로서는 회신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지금 당장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허원구 위원  그런데 처리결과에 보면 똑같은 처리내용이 계속 반복적인 것 같아요, 이것. 저희한테 주신 것만 이런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에게도 처리결과를 이 내용과 동등하게 주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그러니까 공식적인 답변이 나가는 것과 건건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똑같은 내용이, 굉장히 중복적인 내용이 반복적이니까 이런 내용이, 우리 주민들이 반복적인 것은 좀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지 민원접수도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반복적인 것은 공개를 해서 그런 민원 처리를 함에 있어서 행정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 직원들의 피로감을 덜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도시정비사업 점검반 운영에 대해서 이것 대부분 사전 문제점이 있는 위험부담이 있고 문제점을 사전 차단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거죠?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맞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는 점검반에는 변호사나 회계사들이나 이런 전문가가 분명히 투입이 되고 함께 동참을 해서 점검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맞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조합이 실제로 우리가 권고를 한다든가 건수를 발견했을 때 개선한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조합에서?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변호사분들도 많이 협조적이시고 해서 자세히 설명해서 이런 식으로 하라고 안내를 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허원구 위원  그것대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예, 굉장히 좋아합니다. 
허원구 위원  왜냐하면 그것이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절차상만 취하는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개선할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맞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그렇지 못할 경우에 우리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을 할 건데 작년도에 행정처분을 내린 건수와 고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거기 자료 드린 것 보면 있습니다. 거기 행정지도와 고발한 것도 있고, 
허원구 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갈등이 굉장히 많은 것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허원구 위원  그런데 갈등 해소를 하기 위해서 우리 안양시에서는 좀 더 법적으로 강력한 처벌이나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해야지만 내부적으로 갈등이 없지 않나라고 보이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에서도 법적으로 잘못된다든가 법을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권고하는 것보다는 행정처분이나 고발로 인해서 안양시가 그러지, 안양시는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 고발조치를 당한다고 강한 의지를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권고만 하니 불법이 계속 이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니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면밀히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우리 시민의 삶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우리 도시정비과와 도시주택국에서 할 가장 최선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고가 난 이후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사전점검과 책임 있는 관리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지만 안양이 문제없는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 인원이 조금 전에 여기 인원도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사전점검은 인원을 좀 충원해서 사후에 더 많은 비용이 든다든가 인원이 동원되지 않게 도시정비사업의 점검반을 좀 더 확대해서 강하게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양에는 앞으로 선도지역이 있기 때문에 차곡차곡 그것이 업무가 많아질 건데 그런 업무가 많아짐에 있어서 사전 차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깊이 공감합니다. 
허원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임대주택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청년정책관이랑 협의를 잘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만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고만 목표를 세우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청년정책관하고 당연히 얘기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허원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점점점 더 주택을 매입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많은 공공임대를 공급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족도와 성과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급만 하고 그 이상의 관리나, 그분들이 만족하는 것은 좀 조사는 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청년임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막 공급을 하기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도시공사로 현물출자도 되고 자리를 잡으면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허원구 위원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이런 만족도가, 공급만 하는 게 아니라 만족도가 높아야지만 안양시에서 청년들이 머물고 공공주택에 임대를 받고 나서 이 사람들이 재산을 더 축적해 가지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상향을 위해서 노력을 할 거라고 보이니까 공급에만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공급 이후에 청년들이나 신혼부부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을 찾아 가지고 우리 과장님은 부서를 이끌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관리를 하셔야 되고 만족도를 높이는 데 좀 더 치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알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런 것이 청년들에 대한, 우리 시장님도 그러셨습니다. 청년들의 임대, 청년들이 살기 좋은 안양을 만드는 것을 표방하기 위한 것이 우리 시장님의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 방향을 쫓아가려면 머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니 임대주택도 늘리는 것도 좋고 청년임대 공급도 좋지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좀 안양에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알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제 답변서 작성하느라 부서에서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순서대로 좀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교육 관련 질의드렸고요. 오늘 자료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최근에 여러 정비예정지구들이 생기다 보니 올해 교육 지금 참여인원이 지금 896명. 이게 좀 수치가 작년보다 늘었죠?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맞습니다. 
곽동윤 위원  지금 780명에서 100명 이상 늘었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 것 같고 교육내용들도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사실 어제 좀 따로 여쭤보기도 했지만 이 교육내용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재개발‧재건축을 다루는 거고 소규모 재건축이라든지 가로주택에 대한 교육은 여기서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법이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다루는 법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사실 재개발‧재건축 같은 경우는 절차나 여러 사례들이 있어 가지고 교육할 내용도 많을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소규모나 가로주택 같은 데서 여러 분쟁이나 여러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사실 교육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진행하는 게 일단 도시정비과에서 하다 보니 질의를 좀 드렸고요. 해서 이 부분은 이따 좀 기회가 되면 주택과에 조금 더 질의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제가 작년에 지금 이 자리에 전임 도시정비과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계속 조금 질의하고 요청했던 것은 ‘이 교육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제안했던 내용은 예를 들어서 ‘강의를 못 듣는 분도 계시다 보니 온라인으로 제작하자’ 이런 제안도 했었는데. 제가 작년 회의록을 좀 보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게 법이 계속 바뀌기도 하고 여러 시행규칙들이 바뀌다 보면 이게 항상 최신화시켜야 되는 부담이 시에서는 있다는 것과 또 저작권에 대한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국토부라든지 다른 정비 관련 강의들을 듣게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나름의 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어떻게 정리를 했냐 하면 다른 지자체라든지 국토부 같은 데 있는 교육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방안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부서에서 업무를 좀 더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드렸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곽동윤 위원  그래서 혹시 우리 지금 제가 홈페이지 관련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이런 우리 시 자체교육 말고도 또 다른 국토부 산하기관이 됐든 다른 기관의 교육에 대한 안내를 공식적으로 한 적이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지금 자료, 교육한 내용 자체는 올해 것은 여기, 
곽동윤 위원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부동산원이 하는 것은 내년부터 공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내년부터. 법 개정이 되고 시행이 11월이다 보니까 내년부터 의무교육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올해 ’25년 10월 21일 날 한 이게 고용노동부 산하의 거기 강사를 초빙해서 한, 이루어진 교육입니다, 이게. 
곽동윤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오프라인 강의였죠?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맞습니다. 
곽동윤 위원  여기 참석자 인원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온라인교육 같은 게 있다면 이런 부분을 우리 도시정비, 제가 홈페이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링크로 안내를 한다든지 좀 더 안양시 교육을 혹시 못 받은 분들에 대한 배려를 꼭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듯해서 작년에 제안 드린 게 올해에 반영은 안 된 것 같은데 이번에는 부서에서 좀 다시 제가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린 만큼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질의도 제가 사실 작년에 드린 질의를 똑같이 드렸는데요. 작년에는 ‘재건축 패스트 트랙(fast track)법’, 소위, 이 법안이 통과가 안 된 상태였고.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곽동윤 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는 6월 4일부터 시행이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맞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첫 장에 주요 개정내용은 잘 정리해 주셨고. 다음 장에 보면 안양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1년에서 2년 이상 단축시킬 수도 있는 제도로 지금 바뀐 거죠?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맞습니다. 시간을 많이 단축하게 됩니다. 
곽동윤 위원  사실 어떻게 하더라도 조금 기간을 짧게 해 달라는 그런 수많은 민원과 요청들이 있었는데 법이 바뀐 법으로 시행되면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담은 좀 덜어지게 될 것 같고. 그런데 이 역시 앞에 제가 말씀드린 재개발‧재건축 교육과 관련해서 혹시 이런 바뀐 내용들도 이번 교육 때 좀 반영이 되었을까요? 그런 내용도 혹시 좀 파악하고 계시나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이미 저희가 교육할 때도 조금 설명을 드렸고 내년에는 정말 올해 연말에 나올 도정법 개정안도 확실히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내년에 부동산원에서 교육을 제대로 할 계획입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절차가 빨라진다는 것이 양날의 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빨라져서 물론 사업비도 줄고 더 빠르게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또 절차가 생략되는 만큼 자세히 모르거나 혹은 좀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에는 피해를 돌이킬 수 없는 경우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항상 이 교육들이 좀 더 강화되면 좋겠고 그런 안내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 방금 답변에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도정법까지 이제 개정되는 안이 나오면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지금 추진위원회를 비롯한 현재 진행되는 조합들 또 조합원들 교육까지 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잘 유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제가 그다음 질의로는 일부러 민원을 조금 시기를 나눠 가지고 질의드렸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기본계획 변경 고시 이후 민원 접수 숫자를 제가 질의드렸어요. 그래서 이것 혹시 왜 질의드렸는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민원 개수가 제가 좀 한정한 대로 하면 29개죠?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곽동윤 위원  민원 숫자는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기본계획 관련된 민원만 특정을 하니까 29개로 고시 이후에는 줄었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런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워낙 이번에 지정이 많이 돼서 추진위원회 설립되는 과정에 여러 사실 불평불만 민원들이 많았을 수도 있는데 29개 정도면 뭐 그렇게 많지는 또 않은 것 같고.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엄청 적은 겁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그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되죠?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일단 고시가 나고 나서는 고시 전, 그 밑에를 그래서 제가 써드렸는데요. 고시 전까지는 1천 674건입니다. 고시 전까지는 ‘우리 동네도 넣어 달라’ 이런 민원이 굉장히 들어왔었는데 고시가 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시행 모드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지정을 원한다거나 이런 민원은 지금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추가지정 요청에 대한 것은 당연히 사라졌고 사실 또 추진위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민원이 생길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부서에서 업무를 성실하게 잘 해주신 덕분에 적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또 해석해도 될까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추진위부터는 아예 이 민원 숫자에서 제외를 한 겁니다, 저희가. 카운팅을 안 한 겁니다. 
곽동윤 위원  그렇게 세면 또 조금 많아지나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그렇죠, 아무래도. 
곽동윤 위원  사실 그래서 원래 본래 취지는 지난 변경 고시 이후 부서에서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셔 가지고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어쨌든 과장님께서도 우리 팀원분들 많이 또 격려해 주시고 이후 과정에서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기금은 앞에서 많은 분들이 질의해 주셔서 좀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하안전관리. 그리고 어제 제가 사실 좀 추가로 요청드린 자료 있었는데 담당 팀장님께서 잘 요약해서 정리해 주셔서 제가 좀 궁금했던 내용은 확인을 했고요. 결론적으로는 우리 시가 사실 그 검증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뒤의 절차에 보면 국토안전관리원 등에서 실제 검증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맞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우리 시는 사업자를 통해 접수를 받고 어떻게 보면 전달하는 전달자의 입장으로 보면 될까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맞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마지막 하나 질의드리려 했던 것은 저희 안전관리계획 제출대상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은 두 곳만 있는 거잖아요? 해서 여기 비산동하고 박달동에 하나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곽동윤 위원  이게 혹시 또 본격적으로 착공을 시작한 지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될 수 있는 건가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이제 상록지구 같은 게 새로이 터파기를 시작하게 되면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곽동윤 위원  그래서 그것은 이 기준 20미터 이상 혹은 이런 식으로 기준에 충족하면 추가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맞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해서 일단 정비과에게 더 여기에 관한 내용을 질의드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부서에서 답변서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감사합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위원장 정완기  앞에서 좀 비슷한 질의가 많았는데. 제가 질의한 내역 중에 점검반 운영 관련 아까도 계속 얘기 나왔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위원장 정완기  그러면 그 점검반 운영 관련해서 여기 연 몇 회나 나가는 거예요? 지구단위 지구별로.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지구별로가 아니라 1년에 한 6개, 5개 지구를 합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러면 너무 많으면 다 못 할 수도 있겠네?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지금 이 정도가 진짜 맥시멈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5개 지구. 
○위원장 정완기  아,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위원장 정완기  아니,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한 게 조합 분쟁이 제일 심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위원장 정완기  그러니까 서로 고소‧고발, 민원 넣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생기는데. 이 행정지도가 한 몇 번 이상 받으면 그다음 조치가 뭐예요? 같은 건으로?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시정명령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이것 단계를? 올라가고 또 하게 되면 수사 의뢰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사의뢰까지 가는 것은 법을 명백하게 위반했을 때. 
○위원장 정완기  위반했을 때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위원장 정완기  수사 의뢰된 것 통보 피드백 얼마나 걸려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짧아도 6개월 이상 걸리고요. 어떤 것은, 
○위원장 정완기  그런데 수사 의뢰만 해놓고 검토는 안 하죠, 잘?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아니요, 합니다. 그런데 주기가 워낙 길다 보니까 수사의뢰 건 같은 경우는 1년, 2년도 가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확인합니다. 
○위원장 정완기  확인해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예, 확인합니다. 결과가 통보 오기도 하는데 한 1∼2년 후에 오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건들은 조금 깁니다, 주기가. 
○위원장 정완기  그런데 이게 결과통보를 잘 안 받는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아니요, 받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잘 받아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예, 예, 받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러면 수사의뢰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해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그것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하는 게 수사의뢰까지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그분이 벌금형을 받기도 하고 뭐 다른 것을 받기도 하고 그런 거죠. 
○위원장 정완기  그럼 조합에 통보를 해줘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개별 통보는 안 합니다. 그것은 직접 그분들이 수사를 받는 거니까요, 조합이요. 수사를 받으니까 저희가 통보를 안 해도 이미 수사를 받아서 결과까지 직접 통보가 가는 겁니다. 
○위원장 정완기  수사기관에서?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위원장 정완기  그럼 시에서는 그다음 조치사항은 없는 거고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죠. 
○위원장 정완기  ‘거기까지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위원장 정완기  그러면 우리 정비사업 시민강좌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위원장 정완기  2024년도에는 상당히 많은데 2025도에는 세 번만 했네요? 올해?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올해는 워낙 법 개정되고 이러한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그리고 개정도 다 되지 않고 예고만 하고 이런 상황이 좀 많았습니다, 도정법이 변화가 너무 많아서. 교육을 사실 할 수 있는, 일반인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점검반이 최대 여섯 군데라고 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위원장 정완기  앞에서도 자료 보면 비슷한 내용이 여러 건에 거의 비슷한 것으로 각 조합마다 크고 작은 차이지 많다 보니까 이것 교육을 그냥 조합장이라든가 감사, 이사들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위원장 정완기  몇 분은 의무적으로 교육 좀 한번 시키는 제도를 더 강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안 되게끔, 민원을. 대부분이 지구단위 보면 점검반에서 행정지도라든가 시정명령 받은 게 거의 서류 미비라든가 집행이라든가 다 그런 거예요. 거의 대동소이해요. 이것은 그만큼 교육을 덜 받아서 그런 것 아닌 걸까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이제 도정법에 반영이 돼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부터 시행이 시작됩니다, 11월 14일부터.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위원장 정완기  의무교육?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공식적으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러면 대상자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조합 임원이 된 지 6개월 이내. 
○위원장 정완기  6개월 이내?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예. 그래서 다시 임용이 돼도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연 몇 회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공식적으로 법에서 부동산원에서 교육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완기  그래서 그게 상당히 잘됐네.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11월부터 시행하면, 지금 시행했나요? 벌써 11월이잖아.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예, 시행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위원장 정완기  됐어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그리고 저희도 그런 내용에 공감을 해서 올해 9월 달에 조합하고 추진위원회 집행부를 불러서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말씀하신 이런 것을 점검반에서 지적을 했고 ‘이런 게 지적이 되니까 이런 것을 유의해서 조합을 운영해라’ 그런 교육자료도 배부하고 설명도 했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것 교육을 많이 했으면 이게 덜 받고 수사의뢰까지는 가지 않고 조합도 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대부분 그런 문제 때문에 서로 시시비비가 갈리니까 계속 비대위하고 조합하고 서로 고발 조치가 많아 가지고 이런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전에 인터넷민원인가 민원을 다 책에 실으라고, 책자에 넣은 지가 지금 몇 년 됐나, 한 5년 됐나? 5∼6년 정도부터 넣기 시작했는데 전에는 ‘몇 건의 민원’ 이렇게 처리했었어요. 이것을 싣게 된 이유가 과장님 아세요? 이것 지적사항? 행감자료에? 사실 민원처리 몇 건의 처리가 잘 안돼 가지고 여러 개 받다 보니까 이것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각 책에. 이것 없었어요. 민원 전체 한 줄에 몇 건, 인터넷민원 몇 건에 이백몇십 건, 이렇게. 그래서 책자에 실어야 의원들이 처리결과라든가 이런 민원이 있었구나 해서 보기 위해서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많은 것보다는. 그리고 과장님 아시지만 사실은 시설직 쪽이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건설과 갔으니까 건설과 민원 어마어마하잖아요. 여기 지금 정비과 아무것도 아니죠? 교통녹지과 주차민원 담당 한 번만 하면 진짜 격무부서로, 바로 인사조치부터 냅니다, 발령 나자마자, 그 직원. 빨리 다른 과, 다른 부서 보내주세요. 하여튼 전부 다 다들 직원분들 한 분 한 분 다 고생하시니까 어느 과의 어느 부서의 내 담당이,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더라도 그때 좋게 하고 나면 좀 성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부서에 항상 고생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완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도시정비과 최은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종원 건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건축과장 최종원입니다. 
  먼저 최병일 위원님께서, 
최병일 위원  네, 자료로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 위원  저도 나머지 모두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감사합니다.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불용 발생 관련 미참여 사유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빈집실태조사 용역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님께서, 
윤해동 위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최종원 건축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제가 나눠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렸었는데요. 미집행 사유 답변서 보면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조건 및 기준이 까다로워 높아진 공사비로 자부담 비율이 증가하는 등 신청이 저조하다고 했는데 혹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게 기준이 강화됐는지? 
○건축과장 최종원  기준 자체는 원래 말하자면 고성능 창호 같은 경우 효율등급 1등급 이상을 요합니다. 하다 보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이중창, 그러니까 새시가 2개가 있으면 그 두께가 워낙 두껍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구옥 같은 경우에는 벽체가 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벽체보다 더 튀어나오겠죠? 그러다 보면 벽체까지 단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도 하다 보면 더 많은 공사비가 들기 때문에 아예 신청 자체가 어려운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비용이 한마디로 더 들게 되니까 그냥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건축과장 최종원  대신 이것을 대체해서 우리 녹색건축물 그것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신청을 받고 그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사업예산도 물론 도비 절반을 지원받지만 2천만원이어 가지고 이 사업이 제가 아직 예산서 확인 못 했는데 혹시 내년에도 일단은 올라와 있나요? 
○건축과장 최종원  내년도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사실 이게 도비 지원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아, 내년에는 아예,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도 연장도 지금 해 봤지만 수요가 없다 보니까 아예 내년에는 안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그 얘기 지금 드리려 했는데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서 이것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이게 아마 저번 추경에서도 한번 조금 다뤄졌던 얘기 같은데 결론은 지금 한 곳이 참여를 안 하게 된 거죠? 
○건축과장 최종원  예, 그렇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그럴 경우에 이게 페널티가 있느냐’ 이런 게 궁금했는데 여기 향후계획 및 대책에 답변 주신 것을 보면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럼 안양시가 고발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최종원  예, 그것은 경찰서 고발 대상입니다. 
곽동윤 위원  그러면 아직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으니 고발을 한 단계는 아닌 거죠? 
○건축과장 최종원  지금 12월 연말까지 해서 만약 안 하게 되면 내년도 1월에는 저희가 행정조치를, 아니, 고발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곽동윤 위원  해당기관도 당연히 이런 상황은 알고 있는데도 끝까지 안 하겠다는 입장을 사실 고수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최종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특정한 건데 종합병원, 그러니까 샘병원인데 사실 아시다시피 그 건물을 보강을 하려면 약 9억원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요예산과 또 거기도 환자들이 계속해서 상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환자를 어디다 이동시키거나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보면 실제로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곽동윤 위원  부서도 혹시 약간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자체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의 이해는 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건축과장 최종원  예. 사실 그 옆에 글로벌샘병원 신축공사라고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신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그 추진 자체가 올바로 됐다고 그러면 이미 그쪽으로 환자를 이동시키고 계획대로 화재안전보강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미뤄지다 보니까 지금 계획대로 되지 않은 부분 같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그럼에도 어쨌든 이게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다 보니 법에서도 이렇게 처벌 규정까지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부서에서는 원칙대로 잘 준수해서 이후 과정을 처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녹색건축물 질의드리면 이게 아까 패시브 건축물 사업을 또 약간 대체해서, 이 사업은 신청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건축과장 최종원  이 비율은 저희가 100퍼센트 거의 다 신청이 되고 또 예산도 집행도 거의 100퍼센트 이상 됩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국장님을 통해서 질의를 드렸지만 우리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우리 감축량을 각 부서별로 하는데 건축과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제가 어제 질의드린 그 내용에 해당되는 주요사업으로 보면 될까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주요사업입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사실 이것은 좀 부서에서도, 이게 저도 사실 자료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기는 했는데 아마 없는 것 같아서 답변서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해서 여기 사업성과 두 번째 장 보고 제가 말씀드리면 ‘열효율이 낮은 창호를 2등급 이상의 고효율 창호로 교체함으로써 세대별 열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비용 절감에 기여함’이라고 써주셨는데 이것을 그래서 혹시 증명할 수 있는 정량적인 자료도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건축과장 최종원  이것은 사실 보면 에너지효율 통계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보면 에너지효율 지수에다가 건물에너지 소비 비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중평균한 그 수치를 가지고 산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 하게 되면 기술적으로 이것을 기술용역을 주지 않는 이상에는 할 수 없고 지금까지 저희가 2017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봤을 때 409세대입니다. 그 409세대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것도 좀 어렵고 또 이 지수 자체가 보면 에너지원, 말하자면 전력이나 가스, 지역난방 그것을 1차 에너지인 석탄‧석유‧천연가스 등으로 환산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들인 저희가 하기는 좀 어려운, 
곽동윤 위원  그렇죠. 이것을 그래서 일일이 우리가 지원한 세대를 하는 것도 저 역시도 사실 좀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만 감축결과를 우리가 제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물론 도시주택국의 의지라기보다는 또 다른 국가적 차원의 문제를 대비하다 보니 그런 요구라든지 정량적인 데이터가 중장기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저도 사실 조금 무리할 것 같지만 질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감축량을 어떻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을지 저 역시도 사실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또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공공기관 같은 경우도 새로 지을 때는 이런 그린건축을 우리도 적용하려 하고 있고 사실 그리고 기존 건축 공공청사를 비롯한 기존 공공건축물도 이런 에너지 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제가 있는지를 몰라서 저도 약간 질의를 모호하게 드리지만 공공기관만이라도 이런 측정한 데이터를 만들어볼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축과장 최종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술적으로 용역을 줘야지만이 할 수 있는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관급공사를 한다고 해도 어차피 저희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일환으로 해가지고 또 에너지절감에 관한 그런 인증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인증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수치는 저희가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다 이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저도 역시 공감하고요. 다만 어제 말씀드린 기본계획 관련해서 건축과에, 아무래도 도시주택국에서는 가장 책임감이 큰 부서일 것 같아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물론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같이 이것은 고민해 달라는 그런 정도의 당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나머지 공개공지하고 지하안전관리는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건축과장님, 최종원 과장님. 
○건축과장 최종원  네. 
최병일 위원  보충질의드리겠는데요. 보충질의에 앞서서 저랑 질의를 똑같이 했어요, 우리 곽동윤 위원님이. 그 두 가지 같이해서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과 관련된 답변 잘 들었고요. 
  화재안전성능보강 같은 경우도 설명, 내용 들었고 무엇보다 팀장님 미리 오셔서 내용을 사전에 말씀해 주셔서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목적과 의도를 잘 아신 것 같고 그와 관련돼서는 다 해소가 됐고요. 
  한 가지 질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 세입 미수액 발생 관련돼서 질의드렸어요. 답변서 한 장으로 왔는데 세입 관련 미수납액이 건축과가 3억 3천 263만 7천원 맞아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맞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런데 수납액이 68만 7천원. 
○건축과장 최종원  네. 
최병일 위원  그 나머지가 3억 3천 200인데 이 금액을 재부과하고 그다음에는 어디로 가요? 
○건축과장 최종원  회계연도가 경과하면 징수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징수과로 가면 건축과에서는 넘어가고 더 이상 여기서 부과하거나 이렇게는 안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지 재산압류나 이런 것 자체를 징수과에서 하게끔 돼 있죠. 
최병일 위원  네. 저희가 그럼 1년 동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과하는 게? 해당연도만 있어요? 아니면, 
○건축과장 최종원  불법에 관한 것 자체는 이행강제금은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고 다만, 
최병일 위원  지속적으로? 
○건축과장 최종원  예. 
최병일 위원  몇 년 동안? 5년? 
○건축과장 최종원  그래서 체납이 되는 경우에는, 아닙니다, 그것은 해소될 때까지 계속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런데 우리 또 결손처분이라고 해서 기간이 있지 않아요? 이것은 이행강제금은 그런 것은 없어요? 
○건축과장 최종원  이행강제금은 일단은 저희가, 
최병일 위원  지속적으로? 
○건축과장 최종원  부과는 계속하고 결손처분에 관한 것 자체는 징수과에서 그게 5년 단위로 해가지고 결손을 처분하든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하게끔 돼 있죠. 
최병일 위원  징수과에서 그러면 넘어간다? 
○건축과장 최종원  그렇죠. 과년도에 관한 것 자체는 그런 거죠. 
최병일 위원  그러면, 예, 건축과는 계속 이행강제금을 낸다는 거네요? 위반한 사람한테 낼 때까지?
○건축과장 최종원  예, 새로운 해가 되면 계속해서 부과가 되는 거죠. 
최병일 위원  계속해서 낼 때까지?
○건축과장 최종원  네, 네. 
최병일 위원  이것도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예요, 3억 3천 263만 7천원이. 
○건축과장 최종원  예. 
최병일 위원  그럼 ‘부과는 계속 건축과에서 하고 징수과에서는 이것을 계속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건축과장 최종원  그렇죠. 체납액에 대한 것만 징수과에서 하게 되는 거고 신규 저희가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 자체를 저희가 계속해서 해마다 금액이 커지니까.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 부과는 계속하는데 ‘징수’가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최종원  예. 
최병일 위원  그래서 징수과는, 5년이라는 결손처분 같은 경우는 건축과는 잘 모르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최종원  예, 그것은 징수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이게 몇 퍼센트예요? 이것은 퍼센트 율도 잘 안 나오는데 거의 ‘너무 소극적이다’라고 느껴져요. 미수액은 3억 3천 263만 7천원인데 63만 7천원만 부과받고 나머지는 ‘징수과가 알아서 너네가 받아라. 우리 건축과는 계속 이행강제금만 매년 보낸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최종원  원인상으로 사실 옛날에는 저희가 단속반도 있고 이래 가지고 철거까지 했었습니다. 
최병일 위원  철거까지? 
○건축과장 최종원  그런데 지금은 철거를 할 수 없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 이행강제금이나 고발조치 거기까지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안 좋은 분들 같은 경우는 몇 년만 내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재산 피하고 하면 결손처분 기다려서 안 낼 수 있는 정말 이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보니까. 그래서 본인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또 부과한 벌금에 대해서는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서도. 수납률이 작아도 작아도 너무 작아요. 
○건축과장 최종원  예. 
최병일 위원  왜 5퍼센트 안 돼요, 이것은. 너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잘하라고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돈을 여기서 빨리 납부할 수 있게끔 하라는 것보다는 건축에 위반되지 않도록 사전에, 그렇죠? 사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잘못했을 때는 이것을 부과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 막연하게 봤던 것하고 확실히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명확하게 보이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너무 미흡하다. 좀 더 적극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그래서 저희도 이행강제금이 매년 고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행위자에 대한 것은 고발조치까지 하는 것으로 병행해서 압박하는 그런 수단으로써 사용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최병일 위원  가급적이면 고쳐서 새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최병일 위원  처벌이 우선은 아니니까 강제금 나가기 전에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나서도 안 되면 그렇게 하고 벌금을 받았으면 벌금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최종원  네,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제가 나머지 질의 2개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공지 먼저 좀 질의드릴 거고요. 제가 어제 현장 사진들을 준비해 가지고 위에 화면이 가리기는 하겠지만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 띄워지는 동안 답변서 내용 조금 먼저 보면. 작년 건축과에 제가 공개공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고 부서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도 해 주시고 소기의 성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하기로 했는데 당시 여러 가지 인력 추가채용에 대한 행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채용이 안 된 거고. 
○건축과장 최종원  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답변서에 보면 10월 10일에 채용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더 단속이 실질적으로 그리고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맞을까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지금 정기적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점검했던 것을 계속해서 순회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차원으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공개공지 같은 경우는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죠? 통상 아마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설치의무가 있고 좀 세부적인 것은 우리 또 「안양시 건축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죠? 
○건축과장 최종원  네, 그렇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공개공지를 설치했을 때 용적률 완화, 높이 완화 등등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시 조례로는 1.2배까지만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추가로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하거나 다른 경우에 더 인센티브 받는 경우도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아시나요? 
○건축과장 최종원  지구단위계획에서도 공개공지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인센티브 규정이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거기에 따라서 또 조금 다르게 더 받을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최종원  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지금 화면 조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해서 이게 작년에 했던 내용이어서 조금 많이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안양시 건축 조례」 별표 4를 제가 띄워놨는데 조금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고 사실 이게 조금 글자가 잘렸는데 이게 지금 「안양시 건축 조례」고요. 공개공지 등 안내판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해서 이게 아마 위에 조금 잘린 부분이 저기 위에 현수막 부분에 보이는데 이게 ’20년도 7월 10일에 생겨 가지고 제 생각에, 그러니까 ’20년도 7월 10일 이후에 생긴 곳들은 이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고 아닌 경우는 이게 상대적으로 없는 곳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최종원  예. 
곽동윤 위원  다만 이 설치기준이 있어야 하지만 없는 경우에도 우리 동안구‧만안구 점검결과를 보면 그것을 이상이 있다고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께서도 당연히 모든 현장을 다 아실 수는 없을 텐데. 
  사진으로 좀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게 A 현장이라고 그냥 편의상 표기를 했는데 이게 작년 사진입니다, 이것은 ’24년. 한 장 더 넘어가 주시고. 그래서 여기고. 한 장 더 넘어가 주시면, 이게 어젯밤에 사실 찍은 사진인데 야간이라 조금 선명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한 장 더 넘어가 주시면, 같은 곳이죠. 같은 곳인데 여기가 제가 알기로 공개공지로 만들어진 곳인데 안내판이 없고. 한 장만 좀 더 넘겨주시면, 이렇게 안내는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도랑 바뀐 것은 없고 더해진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해서 여기가 지속적으로 아마 지적을 받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 장도 넘어가 주시면 여기는 사실 공개공지라는 안내표지판은 제가 못 찾았어요. 그런데 못 찾아도 좀 문제인 게 사실 공개공지 안내판은 잘 보이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일단 그게 없었고. 그리고 여기 조금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사실 여기 식당이 있고 저기 의자랑 테이블이 놓여져 있는 것은 보이시잖아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여기가 공개공지로 저는 보이는데 그런데 여기서 영업행위를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건축과장 최종원  안 되죠. 
곽동윤 위원  네. 안 되는데 저기에 있다는 것은 좀 의심스러운 정황이 좀 있었고. 그다음 사진으로 또 넘어가 보시면 이것은 작년에 찍은 사진인데 여기는 저도 어제 가 보고 사실 어제 알았는데, 다음 장 넘어가 주시면 여기 폐업을 했더라고요. 여기는 개인적으로는 좀 되게 여러 가지로 잘못됐다 생각하는 게 제 기억이 맞다면 여기가 아마 5년 연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던 곳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는 장사할 만큼 잘하고 폐업하고 떠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장도 있었고. 그다음 장도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여기도 공개공지로 보이는 곳인데 따로 안내판은 없었고 다만 이곳에서 좀 글자가 작은데 ‘음주‧취식 금지’ 이런 정도의 안내는 붙어있는 현장도 있고. 그리고 그다음 장도 또 넘어가 주시면 여기도 공개공지로 보이는 곳인데 여기도 사실 식당이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의자들 배치되어 있는 것 보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것과 좀 유사한 문제점이 있어 보이고. 그다음 장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한 장만 더 넘겨주시면 여기는 이번에 적발되어 있는 곳이었는데 여기는 공개공지 안내는 없는 것은 물론이고 공개공지로 쓸 의지조차 없는 현장으로 보이더라고요. 해서 여기 담당자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마지막 한 장만 또 넘겨주시면 여기도 공개공지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내표지도 없고 여기가 사실 지적사항 보면 잠가 놓아 가지고 풀어놓으라고 했는데 여기도 다시 잠가 놓은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어쨌든 좀 악질적인 그런 장소들이 있는 것 같고 작년에 그래서 저도 왜 이게 법에서 고발조치까지 할 수 있게, 벌금을 사실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안양시에서 벌금이 부과된 경우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연속으로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배짱영업을 한다든가 혹은 이렇게 준수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는 좀 더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해서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좀 이후에, 특히 아까 사진으로도 몇 군데 보여드렸지만 좀 악질적인 곳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여태까지는 이행강제금만 계속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행이 안 되는 그런 위법 현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다음 해에 또 계속해서 그게 시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고발조치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이행할 예정입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 정도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그래서 그 관리대장을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 관리대장을 보면 건축물 기본정보에 용적률 완화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내용이 기입되어 있거든요. 해서 제가 사실 원래 처음에는 이게 다 있을 줄 알고 그래서 특히 완화를 받았는데 안 지키는 곳은 더 세게 처벌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관리대장 조례도 사실 ’20년도 7월에 개정되다 보니 지금 우리 과에서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공개공지는 114개소인데 사실 19개밖에 없는 거죠. 해서 이것 역시 아마 인력이 충원됐을 때 순차적으로 보완하시겠다는 답변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그래서 특히 이 관리대장을 빨리 확보하는 게 필요하고. 
○건축과장 최종원  네, 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용적률을 완화받은 건물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때는 좀 더 강력하게 부서에서 제재를 가해야 된다. 분명히 안양시의 행정을 통해서 혜택을 줬는데 시민들에게 당연히 법으로 규정된 돌려줘야 될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단속과 이제는 고발조치까지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서에서도 과장님이 작년보다 부서 차원에서 좀 더 세게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서 내년에 더 확실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하안전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안전관리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도시주택국에서는 건축과장님만 참여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올해 회의 직접 참석하시거나 서면으로 심의하신 적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최종원  예.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해서 서면심의도 저는 한 적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질의를 드린 취지도 사실 최근에도 우리 땅 꺼짐 사고가 있었죠? 
○건축과장 최종원  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사고에 대한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예방 그리고 예측이 중요한데 그런 공부를 하다 찾은 게 지하안전관리대책이었고 그리고 계측에 대한 부분도 저도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여기 지금 안양시 같은 경우는 스마트계측 관련 조례 추진계획은 없다고 했는데 제가 찾아봤던 사례는 서울시 같은 경우 조례가 ’22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국토부 차원에서도 10미터를 기준으로 할지 20미터를 기준으로 할지 내부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혹시 이와 관련한 타 지자체나 상위기관의 내용을 부서에서 인지하고 계시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그것은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것은 없고요. 다만 뭐냐 하면 이것도 어차피 전체 건설공사 현장은 다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운행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예특 들어가면 행감은 아니지만 안전정책과에 관련한 질의를 하려 하고요. 해서 제가 이번에 따로 추가로 일부러 요청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서울시 조례 혹은 국토부 내부사항을 좀 얘기드렸는데 부서에서 한번 그런 사례들을 간단하게 조사를 해주시고 그 진행사항이 실제로 진행되는 게 맞는지 그래서 한번 따로 이후에 이것은 추가로 저와 논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점검 조치내역 봤는데요. 이게 크게 보니까 기계식 같은 경우는 정기점검 미수검이 대부분이고요. 일반 주차장 같은 경우는 물건 적치나 주차면 임의변경이 주네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 일반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기계식 같은 경우는 정기점검을 안 받는 이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최종원  일단은 정기점검 자체를 사실 저희한테 받는 게 아니고 철도교통과에서, 
윤해동 위원  당연히 그러겠죠. 
○건축과장 최종원  하고 있는데 사실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하니까 안 받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최종원  예. 기계식 주차장이,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기계식 주차장을 만드는 이유가 그 건물의 최소한의 주차대수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윤해동 위원  마땅히 확보할 땅은 없으니까 기계식 주차장을 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윤해동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사용을 거의 대부분 안 해요. 기계식 주차장 사용하는 데 별로 없습니다. 큰 빌딩이어 가지고 거기에 안전관리자가 있는 경우라면 하지만 작은 빌딩들은 거의 사용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에 들어갈 차들이 다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대가 주차난이 더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사용을 안 하니까 정기점검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일반시민이나 관 입장에서 보면 이것 사용을 해야 맞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종원  그렇죠, 예. 
윤해동 위원  그런데 이것을 사용 안 하면 거기에 대한 벌칙조항 같은 것은 있어요? 
○건축과장 최종원  일단 기계식 주차장을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게 사실 보면 옛날 몇십 년 전부터 있던 기계식 주차장이 해당이 되고요. 최근에는 사실 보면 한 20년 정도 됐나요? 주차장 관련 조례 자체가 상업지역에는 30퍼센트로 제한을 했습니다. 30퍼센트만 기계식 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기계식 주차장은 거의 인허가 때 들어오는 것은 없고 옛날식 건물에서만 기계식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을 사실 현재 운영에 관한 것을 저희가 처리를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거의 사용 안 해요, 작은 건물들. 안 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안 하는 이유가 규격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20년, 30년 전에 기계식 주차장을 만들 때는 차량 사이즈가 거기에 맞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들은 못 들어가요. SUV는 특히 못 들어가고요 차가 조금만 커지면 안 들어갑니다, 중량도 안 맞고. 그래서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교체하려면 돈이 수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 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차난이 더 심각해지고 계속 악순환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신 차량 규격에 맞춰서라도 운영을 해줘야 맞는데 그것을 실제로는 사용을 안 해요. 그러면 ‘사용 안 한 것에 대한 벌칙조항은 있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벌칙조항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 확인 좀 해주세요. 뒤에 팀장님들 안 계시나요? 
○건축과장 최종원  이게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아니고 사용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사용 안 한 것에 대해서. 
○건축과장 최종원  기계식 주차장에, 특별하게 기계식 주차장만 처벌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실제로는 이용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한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는 뜻인가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윤해동 위원  그러면 사례가 있어요? 이행금 부과한 사례가?
○건축과장 최종원  없습니다. 
윤해동 위원  없으면 사실상 단속을 안 하는 거죠. 제가 궁금한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물들 때문에 주차난이 인근이 심각해지고 해지고 자꾸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고 노상주차를 확대하고 하는데 그러면 법적 기준에 맞춰서 분명히 했는데 그것을 사용 안 하면 그것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벌칙조항에 따라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사례가 없으니까. 
○건축과장 최종원  네. 
윤해동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몇억을 들여서라도 고쳐서라도 쓰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종원  사실 이용을 하게끔 유도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비용이라든가 전면교체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비용 문제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강제이행금 부과 규정 자체가 무의미한 거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건축과장 최종원  네. 
윤해동 위원  이것 대안을 좀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최종원  좀 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일반 대지에다가 라인을 그려서 주차하는 일반주차 같은 경우는 물건 잠깐 쌓아놓을 수 있고 그렇지만 언제든 물건 치우면 주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옛날에 직장생활 할 때 우리 회사도 기계식 주차장이었는데 사용 안 해요, 실제로는. 그리고 이게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정기점검을 안 받고 그냥 과태료 내고 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안 하고 몇 년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사용을 못 하게 되어 버려요, 다 녹슬고 그래 가지고. 
○건축과장 최종원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래서 그것은 좀 문제가 많은데 이것에 대한 단속 규정은, ‘강제이행금 부과 규정은 있지만 실제로 단속을 안 하고 있다’ 이것은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대책을 세워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고민 좀 해보세요, 이것은. 왜냐하면 주차난이 심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노상주차를 무한대로 확대할 수는 없잖아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윤해동 위원  사실 노상주차도 문제가 많아요. 노상주차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세금으로 도로 뻥 뚫어놓고 그 도로에다 라인 몇 개 그려놓고 돈을 받잖아요. 이것 이중과세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그것도 좀 문제가 많은데 시민들은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부터 고쳐나가야 하지 않나 싶어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리고 침수방지 설치 조례 있잖아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윤해동 위원  여기 두 군데가 취소를 했는데 취소사유가 좀 애매하네요? 개인사정 매도. 매도한다고 침수가 발생 안 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죠? 그럼 매수한 사람한테 권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가 상습침수구역이니 집을 팔고 전 주인이 나갔다 하더라도 당신이 샀으면 당신도 침수될 수 있으니 침수방지시설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최종원  현재 말하자면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이 필요성을 매수한 소유주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매수자한테는 의사를 안 물어본 거죠? 
○건축과장 최종원  동원빌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쭤봤고 밑에 2차 같은 경우에는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윤해동 위원  어찌됐건 침수방지시설 설치 조례가 최근에 만들어졌잖아요? 2023년도에 만들어졌나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윤해동 위원  그때 100년 만에 폭우가 오면서 막 지하가 잠기고 하면서 그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게? 
○건축과장 최종원  네,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래서 좀 많이 상당히 설치하기는 했죠? 
○건축과장 최종원  네. 
윤해동 위원  했는데 점점 줄죠, 이게? 신청건수가? 신청건수가 많아지나요, 줄어드나요? 
○건축과장 최종원  신청건수는 보시면 2018년도에는 1억의 예산이었기 때문에 28퍼센트입니다. 그래서 28퍼센트만 지급했는데 그때는 또 재난지원금이 나와서 병행해 가지고 지원을 했다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저조했고요. 2024년도에는 84퍼센트 그리고 ’25년도는 97퍼센트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내역 말고 신청건수. 
○건축과장 최종원  신청건수요? 신청건수는 저희가 표를 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는 할 분들은, 희망하는 분들은 했다고, 
윤해동 위원  아니, 이것은 선정 개소잖아요?
○건축과장 최종원  예.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지원 개소가 점점 줄고 있죠? 지원하는 곳이. 
○건축과장 최종원  신청이 보면 ’25년도에 32개소에 지금 지원한 것 자체가 24건이기 때문에 거의 말하자면 5천만원에서 4천 800만원 다 지급한 겁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개소를 얘기하는 거지. 몇 군데가 신청했냐 그 개소를, 
○건축과장 최종원  선정 개소가 32개소 그리고 지원한 게 24개소.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건축과장 최종원  그러니까 금액 때문에, 5천만원이라는 예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상태인 거죠. 
윤해동 위원  그런데 예산이 남잖아요. 
○건축과장 최종원  4천 800만원. 
윤해동 위원  두 군데 취소해도 그래요? 
○건축과장 최종원  그렇죠. 이것 자체가 저희가 취소를 했어도 추가적으로, 
윤해동 위원  아, 추가로 받았어요?
○건축과장 최종원  신청을 하게 되면 했기 때문에 지원이 지금 저희가 집행한 게 4천 8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윤해동 위원  이 질의 드린 이유는 침수방지 예산을 지원해 주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보통 일반 평범한 시민들은 관 정책을 거의 모르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알려주거나 가이드 해 주면 하는데 자기들은 이런 것 시에서 해 주는 것 자체도 몰라요. 보통 그리고 반지하 살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막 활동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산 이것은 가급적 편성되는 것은 남지 않게 홍보 많이 하셔 가지고 설치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내가 아까 질의내용 중에서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 있잖아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위원장 정완기  시설비가 고성능이라 비싸서 안 한다고 하는데 이게 10년 이상 경과한 주택만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건축과장 최종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새집도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10년 경과한 집을 하겠나요, 이것? 여기 보면 창 세트, 문. 여기 할 만한 것은 도배지, 바닥재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마감재. 
○건축과장 최종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것과 유사한 게 있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자체가 이것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것 같은 경우는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주택에 해당되고 최고 500만원인데 거기는 저희가 풀(full)로 다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런데 여기는? 
○건축과장 최종원  이것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년이지만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만 요하기 때문에, 
○위원장 정완기  그러니까 말이에요. 
○건축과장 최종원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지원을 안 하는 그런 실정이죠. 
○위원장 정완기  일반시민이 잘 안 하려고 그러겠지, 비싸서. 
○건축과장 최종원  예. 
○위원장 정완기  도비 반납하면 내년에 도비 이것 또 신청, 내려오나요, 그냥? 
○건축과장 최종원  내년에는 저희가 지원을 신청을 안 할 예정입니다. 이게 결국 보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전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원이 안 되는 사업 자체는 저희가 굳이 예산 신청을 해가지고 내년도 계속해서 사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러니까요. 이것 일반인이 새집 지어도 보통 1.5배, 2∼3배 들어갈 텐데, 창호 이것으로 리모델링하고 다 하려면. 
○건축과장 최종원  네,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을 안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럼 신청 안 하는 거죠? 
○건축과장 최종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안 하시니까 없겠죠? 이 패시브 단어라는 용어가 안 나오겠네, 내년에는? 알겠습니다. 
  어차피 아까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얘기 들었고. 여기는 과태료 맞겠죠, 이사 간다고 하니까. 과태료 내보내게 생겼네요? 전에도 한번 이것 물었던 거잖아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위원장 정완기  그 옆에 신축건물 지으니까 안 한다는 거죠? 아예? 
○건축과장 최종원  예. 
○위원장 정완기  결론은 안 한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최종원  12월 말까지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만 지원이 없어지는 거고 계속해서 화재안전성능보강공사가 대상이 되는 규모의 건물은 계속해서 이행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고발조치를, 
○위원장 정완기  어차피 과태료 대상이면 마지막 한 군데 안 한 데는 새로 신축하는 데로 옮겨갈 예정이니까 안 하시겠다는 거죠?
○건축과장 최종원  그렇죠. 그게 완공이 되면 그때 가서는 이행을 하겠죠. 
○위원장 정완기  거기는 이행하는데 그럼 기존 건축물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네? 
○건축과장 최종원  그러니까 기존 건축물에서 해당되는 것, 지금 저희가 답변서에 드린 것 보면 지원대상 있지 않습니까? 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건물은 의무적으로 보강공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완기  제 말은 한 군데 안 한 데 과태료, 
○건축과장 최종원  예, 부과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부과되잖아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네. 
○위원장 정완기  그럼 그 건물을 추후에 계속 안 하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계속 안 하고 사용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과되고 그 이후에? 사용할 건데? 
○건축과장 최종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 외에는, 
○위원장 정완기  그다음에 또 있어요? 한 번이에요? 일회성으로 끝나나?
○건축과장 최종원  고발조치는 한 번입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위원장 정완기  그럼 내고 끝이에요? 쭉 쓰면 되는 건가?
○건축과장 최종원  현재 상태는 벌칙 규정 자체가 이게 다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럼 거기 내용 다 파악했겠네. 그것 내고 나 그냥 써야겠다. 뭐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 방법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그것? 다른 것은 계속해서, 
○건축과장 최종원  내년 12월 31일까지 만약에 안 했을 경우는 소방법에 의해서 다시 또 처벌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정완기  내년까지? 또 1년 유예에 소방법으로? 
○건축과장 최종원  네. 지금까지는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벌 규정인데 내년 연말이 지나고 나면 소방법에 의해서 처벌을, 
○위원장 정완기  왜 안 하시지? 없는 것도 아닌데, 돈이? 참 이해를 못 하겠네? 
○건축과장 최종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원하는 게 2천 600만원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하려면 9억원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를 어디다 이동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하기야 리모델링 다 끝나고 나서 하면 그때 가서, 
○건축과장 최종원  예, 그렇죠. 옆의 신축공사장이 끝나고 나면, 신축을 하게 되면 이동시켜서 보강공사는 할 수 있겠죠. 
○위원장 정완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빈집실태조사 용역 있잖아요? 다 끝났어요, 용역이. 
○건축과장 최종원  용역은 끝났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지금 몇 채 정도 되죠, 안양시가? 이것에 대해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건축과장 최종원  258개 중에서 지금 104호가 대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러면 그때 안 사는 집하고 사진하고 다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향후계획에는 빈집정비계획안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했어요. 어떤 식으로 방향을 찾을 거예요? 빈집들? 
○건축과장 최종원  이 104개소에 대한 빈집은 저희가 이미 다 찾아 있는 상태고요. 
○위원장 정완기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오늘 사진은 안 왔는데 다 허물어가는 집도 되고 노후되고 낡고 여기 가족은 안 살고 다 이런 집들이잖아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네. 
○위원장 정완기  그리고 매각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개인적으로. 다 그런 집들이 많더라고요. 후에 심의위원회에서 뭘 다루겠다는 거예요? 강제매각을 하겠다는 건지. 
○건축과장 최종원  저희가 이것은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에서부터 3등급까지 해서 1등급은 건물은 멀쩡한 것 활용대상이 되는 거고, 2등급은 관리대상,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 그리고 3등급이 정비대상, 말하자면 철거를 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철거해야 되는 대상으로 결정되는 두 가구에 대한 것 자체는 저희가 철거를, 
○위원장 정완기  지원해 주잖아요. 
○건축과장 최종원  예. 지원을 해 주는데, 
○위원장 정완기  1등급, 2등급은? 
○건축과장 최종원  그것은 건물이 멀쩡하기 때문에 활용을 한다면 저희가 3천만원 선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런 것은 별도로 지원보다는 종용을 해가지고 빈집이 없게끔 만들어야겠죠. 
○위원장 정완기  그러니까요. 
○건축과장 최종원  그런데 사실 이 정책 자체가 수도권보다는 시골, 지방에 있는 빈집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책이 나오다 보니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을 하다 보니 도심지도 빈집에 대한 정비사업 자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시골에 있는 농가주택, 빈집 자체가 원래 정비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러니까 제가 이런 빈집을 잘 활용해 가지고 안양시 집도 모자란데 활용할 방안이 없나라고 해서 여쭤본 거예요. 
○건축과장 최종원  소유주들이 해외에 가 있는 분들도 있고요. 또 그런 활용을 원치 않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게 또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쉽게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자꾸만 빈집이 있으면 약간 보기도 안 좋잖아요. 또 누가 알면 우범지역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비하는 건데. 추후에 주민공람 및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런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올해? 12월에? 이번 올해?
○건축과장 최종원  예. 
○위원장 정완기  계획을 잡겠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종원  도시계획심의를, 
○위원장 정완기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아요?
○건축과장 최종원  거쳐야지만이 나중에 결정 고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위원장 정완기  아까 1종, 2종, 3종?
○건축과장 최종원  예. 구분해 가지고 그것을 고시하게 되면, 
○위원장 정완기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건축과장 최종원  네?
○위원장 정완기  나중에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을 건지 추후에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 
○건축과장 최종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태규 주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주택과장 박태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일 위원님께서, 
최병일 위원  최병일 위원은 전체 서면 보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공동, 
곽동윤 위원  저도 모두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님께서, 
윤해동 위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감사합니다. 
  허원구 위원님하고 김경숙 위원님께서, 
허원구 위원  저도 같습니다, 과장님.
○주택과장 박태규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매년 10억 이상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만족도 조사 및 개선조치 사항과 사업방향에 대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유를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품질점검 추진실적 및 하자처리 현황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박태규 주택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사업’이요.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해요?
○주택과장 박태규  이것 때문에, 제가 ’24년도에 여기 왔는데 ’25년도 집행하기 전에 집행내용을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바로 받아서 ’25년도 예산을 반영했거든요? 그런데 ’25년도 와서도 수요조사 했는데도 이렇게 지금 실질적인 신청률이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도 신청률이 저조해서 내년 예산은 또 수요조사를 했어요.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현장을 실사해서 꼭 가능한 단지만 지금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게 그러니까 경비‧청소 노동자 같은 경우가 되게 열악하죠?
○주택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보통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밑의 한쪽 귀퉁이에 있어요. 환기도 안 되고 위험하기도 하고 되게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 제가 9대 의회 개원하고 나서 첫 번째로 하려고 했던 게 이 조례였어요. 그러니까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실 지상설치 의무화를 시키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집행부에서 답변이 불가하다 그랬어요. 그 사유가 뭘까요?
○주택과장 박태규  일단 아파트는 법하고 조례상 가건물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었죠. 
윤해동 위원  예? 가건물이요? 아니, 가건물이 아니고 신축 공동주택을 지을 때 아예 처음부터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지상설치를 의무화시키자’ 이 의도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집행부 의견이 불가하다고 그랬거든요. 
○주택과장 박태규  지금 사업 주체 쪽에서는 이것을 지상으로 하다 보면 용적률을 찾아 먹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윤해동 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과장님 이것 파악을 잘 못 하고 계시네. 집행부 답변이 뭐였었냐 하면 ‘상위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 ‘상위법에서 규제하는 내용이 없는데 조례로 이것을 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된다’ 이 답변이었어요. 
○주택과장 박태규  상위법에도 없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래서 이것을 상위법을 바꿔야만 조례에서 이 항목을 넣을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지상 설치를 할 경우에 용적률도 찾아 먹고 건폐율도 찾아 먹고 하다 보니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건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언제까지 상위법 때문에 이게 제약을 받아야 되냐’.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에 지었던 아파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 개선사업을 지원하면서까지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이것 적용하는 게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들을 위로 끄집어 올리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지만 처음에 집을 지을 때 아예 적용을 하면 어려울 게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위법 때문에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게 그러면 상위법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건축 심의를 받거나 공동위원회 심의를 우리가 받잖아요. 그때 심의할 때 조건부를 달아라. 다들 아시겠지만 심의받을 때 조건부를 달면 안 하고는 못 배기죠. 거의 다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꼬투리를 잡힐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심의의견에다가 ‘지상설치를 하도록 유도하자’ 제가 이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즘에 건축 심의나 공동위원회 심의하면 이 조건부 다나요? 
○주택과장 박태규  이 내용은 없는 것, 그런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윤해동 위원  이것 잘 지적 안 하죠? 
○주택과장 박태규  예. 작년 정도까지는 조금 거론했던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지금은 거론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의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심의위원들은 외부인들이잖아요. 심의위원들은 외부인이고 타지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인지를 잘 못 해요, 이것을. 그런데 시 공무원들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미. 기존 아파트를 지원을 해 가면서까지 우리가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새로 지은 아파트에 대해서 이런 것도 권장을 못 하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민간인 심의위원들이 여기까지 생각을 못 하고 지적을 못 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우리 당연직으로 들어가잖아요, 공무원들. 그렇죠? 국장님도 들어가시고 과장님도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이것을 지적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주택과장 박태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과에서 지금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사업승인 나간 것들은 관리 개념, 관리사무소나 이런 개념들을 지상으로 심의 들어가기 전에 사전검토 때 지상으로 배치하게끔 해서 그렇게 심의를 들어가고, 
윤해동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국장님은 요즘에 건축 심의나 공동위원회 심의받은 것들 중에서 다 지상설치를 권유하고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가급적 다 지상 설치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다 하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윤해동 위원  그것 다 적용됐어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좀 챙겨봐야 되는데 최종 결과는 지하보다는 대부분, 물론 건폐율이나 아까 용적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성 때문에 지하로 설치하는 부분이 지식산업센터도 대부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상으로 유도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심의 때마다 지적을 해요, 이것을?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하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잘 안 하는 것 같던데?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그래도 하고 있어요. 
윤해동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적을 좀 적절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 건물 설계할 때 이것 적용해 놓으면 큰돈이 들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심의 들어갈 때도 저는 상습적으로 지적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지하에다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맨 끝에 벽하고 마주한 데는 차 문을 열고 못 나와요, 사람이. 그래서 그것을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라’, 제가 항상 이것 조건을 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지적 잘 안 하죠? 하나요, 요즘에도? 요즘에도 그 지적 하나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최근에는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윤해동 위원  잘 안 하죠?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간 심의위원들은 늘 바뀌고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실생활에서 불편하잖아요. 벽 끄트머리 주차장은 사람이 못 나온다니까요? 사실 있으나 마나 한 상태가 돼 버리는 거예요, 법정 대수만 맞출 뿐이지. 그런 것들이나 이런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지상 설치 같은 경우는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는 심의위원들, 이분들이 지적을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부서가 살아 있는 한은 계속 이게 관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자들이 처음부터 이것을 적용할 수 있게 해 줘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적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주차장하고 지상설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요. 적절하게 지적해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태규 과장님, 제가 질의 여러 개 중에 서면답변서로 갈음할 부분을 빼고 다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감사결과 3년간 보니까요 감사 지적사항, 행정처분 내용 이런 것들 보니까 매년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지적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박태규  예,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왜 그래요? 분명히 지적받으면 그다음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말아야 되는데. 
○주택과장 박태규  지적이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게 감사결과를 감사한 다음에 감사결과보고가 다 나오고 감사결과보고서는 아파트에 다 통지해서 공지하게끔 하고. 또 감사내용을 각 시군을 통합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감사사례집을 제작해서 각 시군에 또 다 배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유사사례들이 많이 돼요. 그런데 연도별로 보면 비슷합니다. 
최병일 위원  네. 지금 우리 단지별로 엄청 많아요. 상세히 달라고 하니까 정말 상세히 많은데. 중요한 것은 저희 아파트도 감사에서 많이 지적된 게 있어요. 그런데 유심히 안 봐서 그런지 주민들은 ‘우리 아파트가 관리를 이렇게 못해서 이런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았다’, ‘행정처분받고 있다’ 이런 것을 저는 사실 유심히 안 봐서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잘 모를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안다면 우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아파트가 시로부터 지적사항이 많아?’, ‘또 과태료나 이런 것을 내고 있어?’ 이런 것들을 알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렇다면 관리주체들이 더 긴장하고 지적받지 않도록 공동주택을 잘 관리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거의 90퍼센트 이상이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한 권의 책으로 게시판의 어딘가에 붙어있겠죠? 거기에 붙여놨을 겁니다, 아마. 공지 표시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눈 가리고 아웅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적된 사항이 다시 지적되는 도돌이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을 주택과에서 권고라든지, 한 번 지적된 데는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페널티도 사실은 있죠? 
○주택과장 박태규  예,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마이너스 10점 있죠? 
○주택과장 박태규  예. 
최병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크게 작동이 안 되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그런 방법이 좀 없을까요? 
○주택과장 박태규  지금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자꾸 지적되고 또 민원들이 수없이 들어오다 보니 이제 우리 과에서도 입주민, 입주자대표회의 또 관리주체 이분들한테 계속 연도별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도 교육하고 나면 끝인 것 같아요. 
최병일 위원  맞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그리고 책자도 다 교부해 주는데도 교부하고 나면 끝이다 보니까 그게 머릿속에 인지를 안 하고 그냥 마는 거죠. 입대의도 입대의 회의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배부해 준 책자라든지 교육 때 책자라든지 감사사례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더 감소될 것 같은데 그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최병일 위원  책 절대 안 보죠. 책 한 권 가지고, 저희 아파트도 한 600세대면 책 한 권 가지고 누가 봐요? 안 보고. 
○주택과장 박태규  그런데 지금 당초에는 경기도 홈페이지만 게시를 했었는데 올해부터 저희가 시 홈페이지에도 똑같이 지금 게시를 해 놨거든요?
최병일 위원  시 홈페이지에도 찾아가지도 않지만 보지도 않고요.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최소한, 우리 공동주택 보조 심사가 100점인가요? 100점 만점에 10점 감점 주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태규  배점기준이, 예. 
최병일 위원  배점기준이? 
○주택과장 박태규  예. 
최병일 위원  제가 봐서는 30점 이상 조금 어느 정도 이것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돼야 돼요. 점수를 확 올리든지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홈페이지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알리고 점검하지 않으면 이것은 10점이 크게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저희가 10점이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소한 30점 정도는 올려서 해야지. 제가 보니까 웬만한 아파트, 공동주택 많이 다 여기에 거의 걸려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시민들이 안다면 이렇게 방치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주택과장 박태규  그렇죠. 아는데도 이렇게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올 수는 없겠죠.
최병일 위원  그럼요. 그리고 우리 살고 있는 동네, 내 아파트의 자부심도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행정조치도 받고 과태료도 받고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이것은 입주자대표 운영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보고해야 될 것 같고요. 제 인근에 최근에는 소장님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맘카페’에 올라가서 논의가 많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여기서 특정 아파트를 말은 하지 않겠지만 그런 이야기 또 한 게 있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도 우리 관리주체, 입주자대표나 소장님이나 다 투명하게. 그리고 우리 아파트의 자산을 맡긴 것 아니에요? 관리감독을 잘해야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는 또 그런 것들도 관리감독할 수 있게끔 지원도 해야 되겠지만 잘못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밝히고 앞으로는 공동 지원금 줄 때 점수도 좀 많이 올려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주택과장 박태규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들 또 보조금에 관련된 사항들 개선사항이 있으면 순차적으로 언제든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저도 이 내용을 상세히,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냥 막연히 알았던 것들이 많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느끼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에 관련돼서 제가 지난 9월에도 질의드린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과 사실은 한발 더 나아가서 위층에서 새는 것, 그렇죠? 뭐라고 그러죠? 
○주택과장 박태규  누수. 
최병일 위원  누수 관련돼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는 층간소음과 관련돼서 우리 안양시는 지원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박태규  예. 
최병일 위원  그리고 지원세대가 한 19세대 했나 봐요. 맞습니까? 상반기 7세대, 하반기 12세대. 맞나요? 
○주택과장 박태규  층간소음이요? 
최병일 위원  층간소음이요. 그래서 저감용품 지원사업. 저는 자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주택과장 박태규  지금 올해는 103세대를 지원했는데요. 
최병일 위원  103세대 하셨어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최병일 위원  ‘층간소음 분쟁 확인 세대로서 지원이 결정된 세대가 상반기 7세대, 하반기 12세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택과장 박태규  분쟁이 있는 세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2순위가 초등학생 이하 자녀 세대거든요? 층간소음 분쟁 있는 세대를 지원한 것을, 
최병일 위원  우선순위가 분쟁 있는 것, 있는 세대?
○주택과장 박태규  예.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 많이 개선됐다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면 소득기준 상관없이 초등학교 이하의 아이들이 있는 집안은 요청하면 지원하나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최병일 위원  예산이 그렇게 넉넉해요? 소진 시까지?
○주택과장 박태규  그러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거죠. 
최병일 위원  예산범위 소진 시까지?
○주택과장 박태규  예. 
최병일 위원  그래서 몇 가구 하셨다고요? 
○주택과장 박태규  올해 지금 103세대요. 
최병일 위원  103세대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최병일 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원을 어떻게 해요? 우리 안양시는 돈을 주나요, 아니면 물품을 사서 주나요? 
○주택과장 박태규  현금인데요, 
최병일 위원  현금으로요? 
○주택과장 박태규  설치비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최병일 위원  50만원까지 지원합니까? 
○주택과장 박태규  예. 
최병일 위원  그것도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이 정보를 아는 사람 같은 경우는 빨리 지원하면, 
○주택과장 박태규  그런데 50만원이 지원한 것들 보면 좀 적어요. 지금 보면 100만원, 200만원짜리도 있고요. 그러니까 세대의 거실하고 방하고 다 하게 되면 금액은 너무 부족한 거고요, 거실 위주로 하면 이게 좀 빠듯해요. 
최병일 위원  네. 그렇게 돈으로 해서 세대수가 요구가 많이 늘어나면 예산도 또 늘려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서울시나 광명시처럼, 서울시와 광명시는 어떻게 해요? 민원 상담하고 현장 방문하고 소음 측정하고 또 예산 내에서 새롭게 물품도 제공하고 그러나요? 
○주택과장 박태규  지금 서울이나 광명에서 하는 내용들을 비교검토해 보니까요 이웃사이센터에서 하는 내용들을, 그 내용들하고 좀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최병일 위원  그러면 저희는, 
○주택과장 박태규  예산을 별도로 수립해서.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 상담이나 이런 것은 안양시가 안 하고 이웃사이센터로 직접 안내만 하고?
○주택과장 박태규  경기도가 다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이웃사이센터에 신청을 해가지고 상담받게끔 하고 이렇게 안내를 하거든요?
최병일 위원  광명은 좀 다른 것 같네요. 그렇죠? 광명이 그러면 서울하고 같은 케이스인가요? 
○주택과장 박태규  좀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과장님은 앞으로 우리 안양시가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좀 더 적극적인 행정, 광명시나 서울시처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요즘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정말 이웃 간의 분쟁은 물론, 생명까지 가는 아주 극한 상황도 있으니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나을지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니까 듣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답변드리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옛날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슬라브 두께가 얇다 보니까 소음이 많이 나는 거고 요즘의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슬라브 두께가 두꺼워지다 보니까 그게 조금 덜하는 거고 이런 사항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담 개념은 안양시가 지금 재개발‧재건축을 해서 다세대 연립 이게 없어지고 아파트 단지가 지금 많이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상담창구가 필요하다고도 상황에 따라서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도 한번 추진해 보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저희가 총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올해? 얼마예요? 
○주택과장 박태규  층간소음이 지원한 거요? 
최병일 위원  네. 보니까 182개소 했다고 쓰여 있네요?
○주택과장 박태규  어떤 것을 보시는 건가요?
최병일 위원  아닌가요? 아무튼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주택과장 박태규  올해 지금 4천 500 들어갔어요. 
최병일 위원  4천 500이에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최병일 위원  아무튼 층간소음과 관련돼서 우리 이웃사이센터에 안내하는 것도 좋지만 적극적으로 정말 분쟁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최병일 위원  과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이와 관련돼서도 지속적으로 관리 좀 주택과에서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공동주택 관련된 부분, 꼭 점수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허원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늦게까지 박태규 과장님, 기다리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참 과장님 부서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민원에 대해서 1건, 2건 이렇게 제가 확인해 보니 우리 과장님도 참 힘든 부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직원도 다 그러시죠? 그런데 아까 도시재생, 정비과나 이런 데 민원을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 주택과의 민원을 보면 참 다양합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 주택과에 이런 민원이 오면, 다양한 민원이 오면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민원이 오면? 아니, 권고만 하는 건지. 
○주택과장 박태규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 답변이 권고 개념이 아니고 민원 내용에 따라서 행정처분까지도 갑니다. 
허원구 위원  네. 참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민원이 너무 많으니까.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뭐죠? 이것 전체 예산 대비 집행률이 낮고 ‘보조금 제도가 일부 단지에만 혜택이 있다’라는 얘기가 참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왜 집행률이 낮은지?
○주택과장 박태규  올해 지금 예산들이 집행률이 낮은 거요? 지금 보조금 지원사업은 총예산 대비해 가지고 12월 달에 공고를 해서 최종 우리가 현장실사를 해서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최종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선정된 단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부 취소되는 단지도 있고 하는데 내용은 보조금 지원금액을 많이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예산이 한도가 있다 보니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끔 돼 있는 거죠. 
허원구 위원  여기 보니까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늘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신청 자체도 어려운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지, 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단지는 신청하는 것조차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인원이 부족하니까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안내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데 특정단지만 계속 보조금 집행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 자체가 어려운 단지 그리고 접근성이나 관리 역량이 부족한 이런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나 이런 데는? 우리 안양시가 적극적으로 이분들한테 도움을 좀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주택과장 박태규  말씀하신 대로 의무관리단지는 관리사무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비의무관리단지는 관리사무소가 없이 반장이나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관리자가 없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 그에 또 제반 서류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이 그런 서류하고 또 시스템에 등록해야 되는 것 있고 이것을 아예 우리가 해 주는, 올해도 지금 그렇게 해 줬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조치를 해 봤습니다. 
허원구 위원  제가 과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큰 단지는 전문가가 있고 직원들이 다 있으니 이런 문제, 모든 보조금이나 편의나 이익되는 것은 다 신청을 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단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는 데는 예를 들어서 일용직이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써서라도 이런 분들한테 좀 더, 이런 분들이, 작은 단지라는 게 좀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빌라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안양시가 필요하다고 보이니 이런 분들에게도 신청할 수 있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그다음에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박태규  예. 
허원구 위원  지원 후에 이 신혼부부가 안양에 정착을 합니까?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이자만 받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태규  그것까지는 좀 파악이 힘들고요. 
허원구 위원  힘듭니까? 
○주택과장 박태규  지원할 때 우선순위가 있어요. 자녀의 수 그다음에 부부 합산 소득 그다음에 안양시 연속 거주기간, 장애인 등록 여부, 다문화가구 여부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이것에 의해서 하는 건데 지원받고 나서 다른 식으로 이주를 하는 것 자체까지는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안양시 예산으로서 대출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원 후에도 신혼부부가 안양에서 거주할 수 있는 방법도, 왜냐하면 안양시의 인구가 점점점점 늘어나야지 세수도 늘어나는 거고 시장경제도 활성화되는 부분이니까 혜택을 보고 다른 지역에 가는 것은 우리가 관리소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이런 분들도 안양에 지속적으로 머물고 안양의 전세자금 혜택을 봤으면 안양에서 좀 더 오랜 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우리 주택과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참작해서 개선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달동 H아파트 승강기 비리 의혹에 대해서 신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택과장 박태규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봤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우리 주택과에서 이런 신문을 본다든가 이러면 대처방법은 어떻게 진행합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다면. 왜냐하면 저는 보조금으로 받아서 승강기 문제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자체 충당금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사 내용이 되면 우리 주택과에서는 향후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일차적으로 장기수선계획이 전면교체로 돼 있어요. 
허원구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그런데 수시조정으로 변경을 하면서 이게 문제가 불거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시조정은 입주자 과반수, 소유자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파악해 보니까 59퍼센트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대의하고 관리주체하고 해서 부분교체로 추진하다 보니, 
허원구 위원  그 정도, 됐고요. 과장님,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시면 ‘부정적인 업체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감사 진행 중으로 향후 행정처분 대상입니다’라고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정처분을 내리십니까? 
○주택과장 박태규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인데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은 과태료 처분입니다. 감사 결과, 
허원구 위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겁니까? 
○주택과장 박태규  예. 
허원구 위원  그리고 또 계약 문제로 인해서 위반을 하였다고 하는데 계약 내용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법기관에서 가능하다라고 저한테 주셨거든요. 예? 
○주택과장 박태규  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법적인 문제나 경찰수사 같은 것은 전부 다 사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관여를 안 합니까? 
○주택과장 박태규  이것은 당사자들이 사법기관에 직접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허원구 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신문에 뭐라고 적혀 있냐 하면 ‘다수 주민의 민원에도 늑장대응을 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여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은 많이 넣었는데 공무원들이 늑장대응을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주무부서의 과장님께서 해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택과장 박태규  지금 추진 내용을 한번 검토를, 파악을 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최종 9월 8일 날 공고를 해 가지고 9월 23일 날 계약을 해서 계약이 끝난 거고 선정은 9월 20일 날 최종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우리한테는 민원이 10월 28일 날 들어온 상태고요.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한 이후에 또 계약금까지 다 지불한 이후에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온 상태여 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결과, 행정처분 할 수 있는 상황뿐이 없는 상태입니다. 
허원구 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이 아파트마다 비일비재 많이 일어날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법적인 문제나 윤리적인 문제가 반드시 일어난다면 우리 안양시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솜방망이식으로 만약에 행정처분을 한다면 다른 아파트도 제2, 제3 이런 비리 의혹이 생길 수 있는 아파트가 생길 거라, 승강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똑같으니까 안양시에서도 이런 민원, 이런 내용을 보셨다면 사후에도 철저하게 행정지도도 하셔야 될 거고 위반이 있는 데는 강한 의지로써 이런 것을 위반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 안양시는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보여 가지고 사후, 끝났지만 문제가 대두가 되었으니 사후나 이런 부분도 잘 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위원님 말씀 깊이 적극 동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관여하는 게 법 관련이나 규정 관련해서 이상을 개입했을 경우에는 다른 이차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그 이상 관여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도 그것은 동감을 합니다. 
허원구 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부서의 참 많은 업무에 수고하고 계시고 많은 직원들 또한 수고가 많다고 저도 이해가 되고 민원들하고 상담한다는 게, 민원들과 함께 부딪힌다는 게 참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아마 그쪽 부서에 있는, 깊숙이 들여다보면 아마 속도 타실 것 같고 하고 싶은 얘기도 민원인들한테 하고 싶지만 공무원이라는 입장 때문에 함부로 얘기 못 하고 속만 끙끙 앓고 이런 것도 참 많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노고는 많지만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앞에 계신 집행기관의 공직자분들은 안양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양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감내를 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저는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도 계속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또 민원이 없는 방향으로 공동주택 관리를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저도 허원구 위원님처럼 공동주택 감사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기획감사가 있고 민원감사가 있어요. 기획감사는 경기도에서 공동주택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매년 상하반기로 이렇게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안양시 내에서 어쨌든 무작위로 시에서 집어서 감사를 하는 게 기획감사죠? 
○주택과장 박태규  도에서 그 기준이 내려와요. 기준이 내려오면 그 기준에 해당되는 아파트를 선정하는 거죠. 우리가 아파트마다 민원을 다 대하다 보니 그런 게 기준이 내려오면 그런 기준에 맞는 아파트단지를 선정해서 도에 제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 도에서 최종 ‘이것, 이것을 해도 좋다.’ 해서 결정돼서, 
김경숙 위원  기준은 뭐 어떤 기준인가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김경숙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여기 기획감사는 들어간 거예요? 
○주택과장 박태규  기준은 해마다 조금씩 틀려요. 어떤 방향으로 해서 그 기준을 삼아서 내려오기 때문에 선정기준이 조금씩 방향이 틀립니다. 
김경숙 위원  지금 보면 기획감사나 민원감사나 거의 보면 문제 건수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많은 것 아닌가요, 이게? 30건, 40건 정도 되는 게?
○주택과장 박태규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김경숙 위원  이 정도 나와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김경숙 위원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는 생각이 되는데?
○주택과장 박태규  사소한 것도 지적을 해 줘야 다음에 또 동일한 사례들이 발생 안 되기 때문에 사소한 것까지 지적을 해 주거든요. 
김경숙 위원  사소한 것은 공금에 관련된 것은 아니겠죠? 사소한 것들은?
○주택과장 박태규  그렇죠. 
김경숙 위원  어떤 간단한, 
○주택과장 박태규  아파트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봐 주니까요. 
김경숙 위원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리나요? 공고를 하나요? 감사하고 나서?
○주택과장 박태규  감사하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감사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아파트하고 감사, 
김경숙 위원  공고를 해요? 
○주택과장 박태규  띄워 주고 공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공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몇 건, 그 내용도, 감사 건에 대한 내용 어떤 게 지적됐는지 그런 내용 같은 것도 다 알려주나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공지를 하게끔 돼 있어서 아파트에 다 통보를 해 주거든요. 
김경숙 위원  어쨌든 신뢰를 잃을까 봐 주체 측에서는 관리를 그래도 잘하려고 노력은 하겠네요? 이런 것들 때문에?
○주택과장 박태규  그래야 됩니다, 예. 
김경숙 위원  그래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감사를 해야만이 경각심을 가지고 아마 잘 관리를 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싶어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번에도 허 위원님 얘기했지만 승강기 그 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어쨌든 시에서도 약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입주자들의 권익 보호와 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어쨌든 주택과에서 더 열심히 그런 노력을 항상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항상 개선하고 민원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순서대로 질의를 드리면, 제가 조금만 바꿔서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질의드린 것은 관리주체 소관과 감독권한 질의드렸는데 이것을 마지막에 제가 질의드리고요. 
  노후 승강기 관련해서 불용예상액 발생사유 서면답변 요청드렸는데, 1개 단지 사업 포기한 것은 혹시 내부사정이 있나요? 아니면 뭔가 요건이 안 맞아서 포기를 한 건가요? 
○주택과장 박태규  그것까지는……. 
곽동윤 위원  이것은 추후에 확인해서 따로 답변을, 간단한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소송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어쨌든 패소한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 취지는 최대한 행정적인 내용을 공개하라는 취지에서 아마 그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요 내용만 보고는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 역시 담당부서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이후에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계획 이것도 질의를 어제 공통질의로 드렸는데. 주택과 경우는 소규모 재건축과 같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해서 지금 자료 제출하는 방식은 도시정비과에 제가 질의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주택과에는 자료를 따로 받지는 않았는데 주택과에서도 담당부서, 여기 지금 국토부장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서류들은 다 전달이 되어 있나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지금 현장별로 다 이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여기랑 직접적인 관련은 아닌데 제가 사실 앞에 도시정비과의 교육 관련 질의하면서 도시정비과에서 주관하는 교육은 재건축‧재개발 현장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는데 우리 여기에도 조금 언급되어 있는 소규모 재건축 혹은 가로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차원에서 주택과 차원에서 진행하는 교육사업이나 이런 안내가 따로 있나요? 
○주택과장 박태규  소규모 재건축은 별도 교육은 없거든요? 단지 올해도 하반기에 조합 설립돼 있는 데 조합장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법령 개정사항이라든지 조합 운영의 애로사항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청취해서 우리 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이렇게 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동윤 위원  이게 사실 소규모 재건축 혹은 가로주택의 규모가 작다 해서 더 쉬운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작아서 까다롭고 오히려 민원도 많고 사업이 잘 진행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부서에서 더 그렇게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게 또 저는 일부 이런 교육이나 정보의 부족에서도 비롯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따로 교육예산이 책정돼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좀 가능한 방향들을 고민하셔 가지고 소규모 재건축 혹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교육도 주택과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 혹시 있다면 다른 과랑 협의를 해서라도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택과장 박태규  우리가 지금 조합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어요. 그게 외부 전문가를 모셔 가지고 실태점검을 하다 보니 이런저런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두 번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잡혀가는 것 같아요. 그게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계속 추진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오랫동안 진행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사실 사업이 새롭게 진행되는 곳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방금 말씀해 주신 체계가 잡혀가는 과정을 좀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어쨌든 말씀드린 그런 교육이라든지 점검을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교육내용도 한번 방향성을 잡아서 필요하면 교육계획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순서상으로는 처음 질의드린 건데, 공동주택 관련한 민원 답변의 상당 부분이 관리주체 소관, 관리사무소 안내와 같은 답변이 많아서 그럼 법에 따른 우리 지자체의 지도 혹은 감독 권한이 어떻게 되는지를 질의드렸습니다. 해서 저한테 붙임자료로 제출해 주신 자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그리고 시행규칙 제29조인데 이것은 관리주체의 업무라고 하니까 쉽게 말해 이것은 관리사무소 혹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사실, 
○주택과장 박태규  입대의는 아니고 관리주체라는 거죠. 
곽동윤 위원  엄밀히 말하면 관리사무소에만 해당되는 거죠? 
○주택과장 박태규  예, 그렇죠. 
곽동윤 위원  그래서 앞의 답변 내용에서 사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것은 우리 지자체, 우리 안양시는 어디까지 그러면 말 그대로 개입을 할 수 있고 점검을 할 수 있는가가 제일 궁금했는데 여기 지금 답변서에 보면 공동주택 입주자 등,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 등에게 구성 및 의결, 관리규약 재개정 이런 것들을 지도‧감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약간은 조금은 원론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게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시에서 모든 것을 또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법의 이런 부분을 정확히 모르시다 보면. 그래서 약간 오해도 있고, 시에서 소극적이라는 오해도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시에서도 문제는 인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권한이 없어서 해결을 못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동의는 하시나요? 
○주택과장 박태규  지금 답변서 내용도 내용인데요. 지금 사소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답변이 나가고. 그런데 단지, ‘관리주체에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니 관리주체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은 해소해 달라’ 해서 공문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또 관리사무소에서도 피드백이 오나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주택과장 박태규  그런데 또 재차 두세 번, 해결이 안 돼 가지고 또 두세 번 같은 민원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고 우리 주택과 입장에서 협조를 구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이것에 사실 이어서 제가 또 저희 지역구의 일이기도 해가지고 너무 명시적으로 질의드리기는 좀 조심스럽고 이렇게 질의를 묶어서 하려 했는데 다행히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셔 가지고 방금 이야기 나왔던 단지에 대한 질의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답변서 자체는 지금 허원구 위원님하고 김경숙 위원님 답변서 보면서 질의를 드리고요.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조금 부서의 입장을 제가 오히려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늦장대응했다’라는 기사, 저도 내용을 봤는데.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저희 추석 연휴 전날이 10월 2일이었는데 제가 그때 공식적으로 회의 자리에서 만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주택과 방문해서 과장님을 만나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 말, 10월 초에 사실 제보를 받았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우리 주택과에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를 제가 문의드려서 상황을 확인해 보니 이게 보조금을 받은 사업이 아니어서 우리 주택과가 처음부터 개입하기에 좀 난처한 사항인 것을 들었고 대신 과장님께서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10분의 2 이상의 입주민이 동의하면 감사를 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해 주셔서 추석 연휴를 지나고 감사 접수가 아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많은 분들이 동의해 주셔 가지고 특정감사가 진행되게 되었고. 물론 여기 공식 민원 자체는 10월 28일이라고 했지만 사실 10월 초부터 부서와 어쨌든 소통이 있었고 사실 여기 단지에서도 비대위 구성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소통창구가 단일화되지 않아 가지고 이게 민원이 파편적으로 저한테도 사실 많이 오고 부서에게도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해서 결론적으로는 특정감사도 사실 예정된 감사가 당연히 아니고 연말이다 보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주택과에서 최대한 빠르게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감사가 시행 중인가요? 아니면 얼마나 지금 과정이 남았나요?
○주택과장 박태규  이번 주 5일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물론 조금 더 빨랐으면 좋았겠지만 그럼에도 부서에서 최대한 빠르게 조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최신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어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있었고 저도 사진으로만 봤지만 아주 많은 주민분들께서 참여해 주셨고 여러 가지 격앙된 반응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저도 들은 얘기지만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라는 의견도 있으면서도 제가 주민분들을 대신해서 대변하자면 ‘시의 감사를 마치면 결과 처분까지의 시간이 걸릴 텐데 이 계약기간에 여러 문제가 있다 보니 최대한 감사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사항이 있었고 또 사실 시장님 면담까지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연말이기도 하고 시장님 일정도 만약에 빠듯하다면 저는 도시주택국장님 차원에서라도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비대위원회 면담을 빠른 시일 내로 잡아 주시기를 주택과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감사결과도, 저희가 한 달 내지 두 달 걸리거든요. 감사를 보고 서류를 작성하다 보면 보통 한 백여 페이지가 돼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법 검토내용하고 다 해서 보다 보니. 최대한 빨리 감사결과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대위도 면담을 적극 상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 지역구에서 여기 아파트가 가장 세대수가 큽니다. 1천 300세대가량의 가장 큰 아파트가 사실 이렇게 분쟁에 휩싸인 것 자체가 저도 안타깝고 이런 부분은 아마 주택과에서도 같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아파트단지에 가 봤더니 비대위에서 건 현수막들이 사실 많이 걸려 있었고 어쨌든 보면 볼수록 더 여러 가지로 주민분들이 불편함을 겪고 계시고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부서에서도 물론 법적으로 한계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 안양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권한을 발휘해서 적극적인 중재 요청과 아까 말씀드린 감사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면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되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빨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번 2024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서도 딱 두 가지가 나왔는데 올해도, 이것은 해마다 나올 것 같은데? 공동주택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 철저, 공동주택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그런데 그때도 ‘완료’, ‘완료’ 했는데 계속 발생되니까 이것은 계속 지적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주택과장 박태규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기 전에도 이것 때문에 계속 나름대로 노력하고 개선하려고 하는데도 지금 불용액이 좀 돼 있던 거고. 그래서 내년에는 또 안 되게끔 하려고 수요조사해서 현장실사까지 거치고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완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는 공동주택이라는 게 엘리베이터라든가 보조금 지원사업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런데 보조금 지원사업이 많다 보니 시민들이 내부적으로 비용을 각자 가정에서 분담금을 똑같이 낼 때는 크게 이야기가 없었어요. 제가 오늘도 아까 자료 요청한 것도 보조금 지원사업 내역 10억원 이상 사업비 보면 대부분 경비용역, 도장 시공업체 선정 등인데. 이게 저도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느 동대표가 이 업체, 어느 동대표가 이 업체, 어느 동대표가 이 업체를 가지고 와요. 골고루 입찰을 해야 되는데 입찰 말고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어쨌든 잘못되면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도 그게 내부적으로 갈등이다 보니까 지금 답변서 주신 대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단지는 관리주체 고유업무와 관련된 민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절차를 관여를 조금은 주택과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 주고 마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 있으면 그것에 대한 방법도 한번 강구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 대부분 그런 게 제일 많아요. 그래서 선정을 해놓고, 보조금만 안 줬으면 주민갈등 없었잖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사업자 선정 관련해 가지고 먼저 말씀드리면요. 입찰 공고를 하잖아요? 입찰 공고문부터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많이 없어져요. 그런데 입찰 공고문에 나중에 민원이 생겨 가지고 보면 입찰 공고문부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고하기 전에 주요내용들은 우리한테 자문을 하든지 검토요구를 하게 되면 해 주는데, 
○위원장 정완기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민의 세금이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에요. 보조금 받으려고 온 분, 신청자 있죠? 그러면 처음부터 보조금 나가기 전에 교육이나 일정을 잡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어떠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주기 전에. 그러면 이것 못 하면 보조금 못 나간다고 애당초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한 것 한 줄만 하면 돼요. 교육을 받고 오든가 뭐 하든가. 지금 위원님들한테 해마다 받으실 거예요, 이것? 이렇게 계속 같은 질의, 같은 내용, 작년에 했던 얘기 올해 똑같이 합니다, 몇 마디만 바뀌었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또 추경 때 또 경기도 보조금사업 내려오고 또 우리 관리감독할 적에, 다 그거잖아요. 지금 주택과 보면 질의내용이 똑같아요, 분기별로. 행감 때나 추경예산 때나 본예산 때, 이번에 본예산 때 또 나옵니다, 얘기. 이것 그대로 나올 거예요, 위원님들한테. 이것 그대로 올라왔잖아요, 본예산 때. 그러면 질의 똑같은 내용 또 나가고 똑같은 답 하실 거예요.
○주택과장 박태규  지금 작년, 올해 제가 이런 내용들 때문에, 지금 지적사항 나온 것들 때문에 계속 방향을 개선하려고 방향을 많이 연구를 하고 그러거든요? 
○위원장 정완기  과장님, 오늘 얘기 나왔죠? 이것 예산안 때 방법 한번 찾아 가지고 오세요, 예산 심의할 때.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잖아요, 계속 지적받으면. 전액 삭감시키든가, 공동주택. 
○주택과장 박태규  그런데 많이 지금 불용이 됐는데, 
○위원장 정완기  그러니까 제 말은 같은 얘기, 질의 또 나온다고요, 며칠 안 돼서도. 똑같은 얘기 나오기 전에 ‘그것에 대한 방향을 한번 이렇게 잡아보겠다’, ‘2026년도에는 그래도 이게 낫겠다’. 저희가 보조금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공동주택. 그렇게 잡아 주세요, 방향 좀. 
○주택과장 박태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러니까 바로 100퍼센트 못 찾겠죠. 그래도 방향성 한번 찾아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평 준비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7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0분 감사중지)

(17시 51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내실 있는 감사 준비를 하여 주시고 금일 감사 활동에 의욕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조은호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시주택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부위원장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도시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니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현재 이월된 사업과 재이월 사업의 현황 그리고 일부 사업의 경우 2년 이상 장기이월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은 집행단계에서의 관리미흡은 물론 당초 계획수립 과정에서도 구조적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하므로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 부서가 참여하는 협업 사업에서 총괄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 예산낭비와 사업지연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산노인복지관 사례처럼 기부채납 시설물의 책임소재도 불분명해 재공사로 인한 비용부담이 조합에 전가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각 부서가 업무를 서로 떠미는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명확한 책임체계와 컨트롤타워 구축을 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도시주택국 자체의 부문별 감축목표를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위원회에 환경‧기후 분야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위촉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전문성과 정책 대응력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소체계 고도화 사업은 단순한 표기체계를 넘어서 도시운영 전반의 기반이 되는 만큼 스마트도시정보과, 정보통신과 등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업하여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이라는 시정방향에 부합하는 통합적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평촌신도시 개발이나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많은 공공시설을 확보하지만 정작 마땅한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과도한 공공시설 부지 확보보다는 미래의 수요를 적절히 예측하여 적재적소에 공공시설 부지를 확보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도시계획시설 중 장기간 미집행된 시설에 대하여 소유자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바 사업 추진 또는 실효 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기 바라며 삼막 지구단위계획시설 사업은 지역주민의 염원이 담긴 만큼 사업이 좌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매곡지구 공공주택사업 공사차량 통행으로 인한 평촌대로 401번길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자인 LH와 협의하여 공사차량 우회로 마련을 위하여 검토하고 우회로 확보가 어려울 경우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 방안 기본구상 용역의 사업 대상지에 대해 중촌마을 일부 등의 제척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전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도시정비사업 등 관련 사업 지연으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구 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후속 조치인 관련 조례개정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실질적인 변화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열 번째, 범계역 일원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은 주민 기대가 컸음에도 장기간 지연되었으며 지난 1월 선도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후에도 진척이 전무한 상황이므로 사업의 실질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원조달 및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시청사 부지의 매력도가 높지 않아 기업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 기간 세무조사 면제 및 지방세 감면, 직원 기숙사 설치 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 기업의 관점에서 실질적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파격적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열두 번째, 운곡공원과 안양종합운동장 사이의 불필요한 아파트 건설은 지양하고 운곡공원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의 종합운동장 부지와 운곡공원에는 공동주택으로의 개발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박달스마트밸리 지원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저조한 만큼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이며 필요하다면 조례개정을 포함한 제도 정비를 통해 위원회가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평촌신도시 2026년 정비물량 선정과 관련하여 배정물량 대비 수요가 많아 경쟁이 예상되므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여 모든 주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주민의견 충돌과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안양8동 스마트케어하우스 및 행복주택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누수 등 하자로 입주민 피해가 많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으나 인허가청, 사업시행자, 시공사 간 복잡한 관계로 관리감독 체계가 미흡하였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업 추진 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청년‧예술과 결합된 특수성이 있는 사업이므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안양시 유관기관과의 협업구조를 더욱 강화하여 지역 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내년 지방선거로 인해 정비계획에 대한 행정절차 중 시의회 의견청취가 상반기에 어려워 사업지연이 우려되므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정비계획 수립 관련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열여덟 번째,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15퍼센트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적립해야 함에도 2024년도 재산세 징수분에 법정 적립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된바 기금의 안정적 조성을 위해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바랍니다. 
  열아홉 번째,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민강좌와 관련하여 현장 참석이 어려운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강좌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향후에는 소규모 재건축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기타 정비사업 분야까지 강좌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랍니다. 
  스무 번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사용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만큼 용도 외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스물한 번째, 안양시 공동주택 재건축 및 리모델링의 사업성을 비교분석하여 제공하는 통합컨설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정비사업에 대한 사후점검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므로 정비사업 점검반을 보다 활성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스물두 번째, 세입 관련 미수납액 확인 결과 부과액에 비해 수납액이 매우 낮아 자칫 행정의 소극적 대응으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수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스물세 번째,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공지 관리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개선의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공개공지 관리대장을 철저히 정리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스물네 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와 관련하여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바 이에 대한 행정조치 및 실제 사용이 가능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기 바랍니다. 
  스물다섯 번째, 공동주택 감사에서 매년 유사사례가 반복 발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민 홍보 및 입주자대표회의 컨설팅 등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여 주기 바라며 반복적 지적을 받거나 개선이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향후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 선정 시 페널티 부과 등 적절한 방안 마련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스물여섯 번째, 건축위원회 심의나 공동주택 심의 시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의 휴게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예산심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28일에는 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및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업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0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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