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7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안양시청【환경국(생태하천과, 녹지과, 공원관리과)】, 사 업 소【상하수도사업소】, 유관기관【리뉴어스(주) 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업체】
◦ 일 시 : 2025년 11월 28일(금)
◦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09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완기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및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금일 행정사무 감사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및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에 대하여 시정요구와 대안제시를 하며 우수한 행정사례를 발굴하여 균형 있고 안정된 지방 발전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지난 1년간 합리적‧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였는지, 관계 규정 준수 여부 및 절차상 하자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및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시민을 위한 발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서혜원 환경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증인들의 선서문을 일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및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금일 행정사무 감사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및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에 대하여 시정요구와 대안제시를 하며 우수한 행정사례를 발굴하여 균형 있고 안정된 지방 발전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지난 1년간 합리적‧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였는지, 관계 규정 준수 여부 및 절차상 하자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및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시민을 위한 발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서혜원 환경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증인들의 선서문을 일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서혜원 <선 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기관명 : 환 경 국
직 위 : 환경국장
성 명 : 서 혜 원
동 생 태 하 천 과 장 주 동 완
동 녹 지 과 장 김 귀 배
동 공 원 관 리 과 장 최 승 갑
동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장 박 경 호
동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 은 정
동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 재 욱
동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 도 상
동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 동 영
동 리뉴어스㈜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대리인 박 대 연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기관명 : 환 경 국
직 위 : 환경국장
성 명 : 서 혜 원
동 생 태 하 천 과 장 주 동 완
동 녹 지 과 장 김 귀 배
동 공 원 관 리 과 장 최 승 갑
동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장 박 경 호
동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 은 정
동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 재 욱
동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 도 상
동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 동 영
동 리뉴어스㈜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대리인 박 대 연
○위원장 정완기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혜원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혜원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서혜원 환경국장 서혜원입니다.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동완 생태하천과장입니다.
김귀배 녹지과장입니다.
최승갑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 주요업무 보고(환경국 소관)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동완 생태하천과장입니다.
김귀배 녹지과장입니다.
최승갑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 주요업무 보고(환경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정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재욱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도상 정수과장입니다.
오동영 하수과장입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업체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리뉴어스 주식회사 박대연 현장대리인입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 주요업무 보고(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 한 해 계획된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정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재욱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도상 정수과장입니다.
오동영 하수과장입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업체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리뉴어스 주식회사 박대연 현장대리인입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 주요업무 보고(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 한 해 계획된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완기 박경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고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부서와 감사자료 쪽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고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부서와 감사자료 쪽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고요. 41페이지에 소하천관리위원회 최근 5년간 운영실적 제출해 주시고요.
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90페이지, 산불 예방 관련해서 드론 보유현황 및 드론 순찰일지나 내역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공원관리과.
업무보고 자료고요. 60페이지, 안전한 어린이놀이공간 조성 부분 있는데요. 공사 전후 비교할 수 있는 사진 첨부해서 제출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업무보고 자료고요. 22페이지 상수도요금 인상 추진 항목이 있는데요.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한 저항이나 또는 민원이 발생한 내역 있는지 제출 바랍니다.
25페이지, 실시간 수도사용량 조회 서비스 확대 운영인데요. 실시간 조회 서비스가 안양시에 스마트어플이 있거든요? 그것으로도 조회가 되는지, 만약에 안 되고 있다면 향후에 연동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바라고요.
수도시설과.
이것은 2024년도 자료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38페이지에 감사 관련 사항인데요. 그 내역이 ‘분기별 합동점검 미참여’ 이런 항목이 있거든요? 이런 일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제출 바라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자료 35페이지에 보면 녹슨 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서 녹슨 수도관의 정확한 정의와 범위가 뭔지. 녹슨 수도관이라 하면 급수관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녹이 잘 스는 것은 급수관보다 급탕관이거든요? 그런데 급탕관은 지원을 안 하고 급수관만 지원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뭔지. 그리고 경기도 도내에 급탕관에 대한 개량공사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정수과.
업무보고 자료고요. 49페이지에 청계통합정수장 축전지 구입 교체인데 2019년에 설치하고 이번에 교체하는 것 같은데요. 축전지의 내구연수가 어떻게 되는지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태하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고요. 41페이지에 소하천관리위원회 최근 5년간 운영실적 제출해 주시고요.
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90페이지, 산불 예방 관련해서 드론 보유현황 및 드론 순찰일지나 내역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공원관리과.
업무보고 자료고요. 60페이지, 안전한 어린이놀이공간 조성 부분 있는데요. 공사 전후 비교할 수 있는 사진 첨부해서 제출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업무보고 자료고요. 22페이지 상수도요금 인상 추진 항목이 있는데요.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한 저항이나 또는 민원이 발생한 내역 있는지 제출 바랍니다.
25페이지, 실시간 수도사용량 조회 서비스 확대 운영인데요. 실시간 조회 서비스가 안양시에 스마트어플이 있거든요? 그것으로도 조회가 되는지, 만약에 안 되고 있다면 향후에 연동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바라고요.
수도시설과.
이것은 2024년도 자료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38페이지에 감사 관련 사항인데요. 그 내역이 ‘분기별 합동점검 미참여’ 이런 항목이 있거든요? 이런 일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제출 바라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자료 35페이지에 보면 녹슨 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서 녹슨 수도관의 정확한 정의와 범위가 뭔지. 녹슨 수도관이라 하면 급수관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녹이 잘 스는 것은 급수관보다 급탕관이거든요? 그런데 급탕관은 지원을 안 하고 급수관만 지원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뭔지. 그리고 경기도 도내에 급탕관에 대한 개량공사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정수과.
업무보고 자료고요. 49페이지에 청계통합정수장 축전지 구입 교체인데 2019년에 설치하고 이번에 교체하는 것 같은데요. 축전지의 내구연수가 어떻게 되는지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국장 서혜원 네.
○허원구 위원 이 기사 보신 것 맞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르면 20년 이상 관로는 정기점검이 의무인데 안양시는 GS파워가 이 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언제 마지막으로 확인했는지에 대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난방 배관은 민간 소유라 하더라도 도시 인프라로서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입니다. 안양시는 그간 어떤 관리를 했고 어떤 감독 역할을 해 왔는지에 대한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노후배관 현황 파악, 위험지역지도 작성, 정기점검 결과 확보 등 최소한의 예방행정을 수행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 예방행정을 제대로 못 했는지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GS파워와 협약에 따라 시가 갖는 감독권한은 무엇이며 어디까지 관여하는지, 안양시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디까지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로 재난안전에 관련된 부서는 어느 어느 부서인지 그리고 몇 개의 부서가 대책회의를 하였는지 그리고 이번 11월 19일 대책회의를 하였는데 참여부서는 어떠한 부서이며 어떤 대책을 논의하였는지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원화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안양시가 이원화사업이 가능한지. 제가 보기에는 이원화사업은 안양시에 가능하지 않거든요? 천문학적 돈이 들고 백업으로 한 관씩 관을 설치하는 건데, 그리고 평촌 같은 데는 지하에 매설된 배관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이원화 가능한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바라고. 여기서 자료를 보시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근거로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시설과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산‧포일 통합정수장은 주민설명회도 여러 번 하였고 간담회도 여러 번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회와 간담회 때 주민들의 민원이 무엇이고 그 민원들을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현재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평촌신도시 공동구 상수도관 복선화 신설공사 이것 또한 지하매설물 밀집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것 또한 이중화사업이 가능한지 그리고 천문학적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 다양한 납부서비스 운영 및 신속한 민원처리입니다. 호별계량기 승인조건을 확대하신 이유는 무엇이며 그로 인해 늘어나는 설치와 교체, 검침, 민원 업무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이며 설치비와 교체비는 누가 부담할 것인지. 그리고 취약계층이 많은 노후주택에는 현실적으로 이 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실시간 수도사용량 조회 서비스 확대 운영, 원격검침 설치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격검침 도입을 벌써 하셨는데 기존 검침인력은 어떻게 재배치되었으며 그리고 원격검침 구간에는 검침오류, 민원은 얼마나 줄었는지,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효과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생태하천과.
수암천 하천정비 및 주차장‧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하천 주차장을 폐지하고 감축하는 추세인데 안양시는 주차장 조성을 하는 이유가 법적으로 행정적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천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하천 진입 자동 차단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부터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자동 차단시설은 단독으로 설치하면 효과가 없으니 반드시 CCTV나 수위센서나 경고방송이나 재난문자와 연계해야 한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효과를. 그런데 왜 안양시는 하천 진입 자동 차단기만 설치하는지 거기에 대한. 그리고 지금 현재 자동시설이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추가로 하는데 이것이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잘 확인이 안 되니까 이것을 정기적으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지. 그러면 정기점검을 했다면 2025년 1월부터 현재 10월까지 정기점검한 내역서 부탁드리고요.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화류 선정근거를 만들어 주십시오. 초화류가 1년식인데 왜 초화류로 선정했는지에 대한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과에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곡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설치가 되고 나면 ’26년부터 계속 총사업비가 지출이 될 건데 이것 설치가 되면 장기 유지관리비와 여기에 대한 예측된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와 하자점검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우리 시 공원, 어린이놀이터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건수, 유형, 원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지과에다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산림 내 안전사고 그리고 구조출동 건수 그리고 불법행위 단속과 과태료 부과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르면 20년 이상 관로는 정기점검이 의무인데 안양시는 GS파워가 이 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언제 마지막으로 확인했는지에 대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난방 배관은 민간 소유라 하더라도 도시 인프라로서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입니다. 안양시는 그간 어떤 관리를 했고 어떤 감독 역할을 해 왔는지에 대한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노후배관 현황 파악, 위험지역지도 작성, 정기점검 결과 확보 등 최소한의 예방행정을 수행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 예방행정을 제대로 못 했는지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GS파워와 협약에 따라 시가 갖는 감독권한은 무엇이며 어디까지 관여하는지, 안양시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디까지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로 재난안전에 관련된 부서는 어느 어느 부서인지 그리고 몇 개의 부서가 대책회의를 하였는지 그리고 이번 11월 19일 대책회의를 하였는데 참여부서는 어떠한 부서이며 어떤 대책을 논의하였는지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원화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안양시가 이원화사업이 가능한지. 제가 보기에는 이원화사업은 안양시에 가능하지 않거든요? 천문학적 돈이 들고 백업으로 한 관씩 관을 설치하는 건데, 그리고 평촌 같은 데는 지하에 매설된 배관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이원화 가능한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바라고. 여기서 자료를 보시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근거로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시설과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산‧포일 통합정수장은 주민설명회도 여러 번 하였고 간담회도 여러 번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회와 간담회 때 주민들의 민원이 무엇이고 그 민원들을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현재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평촌신도시 공동구 상수도관 복선화 신설공사 이것 또한 지하매설물 밀집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것 또한 이중화사업이 가능한지 그리고 천문학적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 다양한 납부서비스 운영 및 신속한 민원처리입니다. 호별계량기 승인조건을 확대하신 이유는 무엇이며 그로 인해 늘어나는 설치와 교체, 검침, 민원 업무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이며 설치비와 교체비는 누가 부담할 것인지. 그리고 취약계층이 많은 노후주택에는 현실적으로 이 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실시간 수도사용량 조회 서비스 확대 운영, 원격검침 설치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격검침 도입을 벌써 하셨는데 기존 검침인력은 어떻게 재배치되었으며 그리고 원격검침 구간에는 검침오류, 민원은 얼마나 줄었는지,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효과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생태하천과.
수암천 하천정비 및 주차장‧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하천 주차장을 폐지하고 감축하는 추세인데 안양시는 주차장 조성을 하는 이유가 법적으로 행정적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천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하천 진입 자동 차단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부터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자동 차단시설은 단독으로 설치하면 효과가 없으니 반드시 CCTV나 수위센서나 경고방송이나 재난문자와 연계해야 한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효과를. 그런데 왜 안양시는 하천 진입 자동 차단기만 설치하는지 거기에 대한. 그리고 지금 현재 자동시설이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추가로 하는데 이것이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잘 확인이 안 되니까 이것을 정기적으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지. 그러면 정기점검을 했다면 2025년 1월부터 현재 10월까지 정기점검한 내역서 부탁드리고요.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화류 선정근거를 만들어 주십시오. 초화류가 1년식인데 왜 초화류로 선정했는지에 대한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과에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곡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설치가 되고 나면 ’26년부터 계속 총사업비가 지출이 될 건데 이것 설치가 되면 장기 유지관리비와 여기에 대한 예측된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와 하자점검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우리 시 공원, 어린이놀이터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건수, 유형, 원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지과에다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산림 내 안전사고 그리고 구조출동 건수 그리고 불법행위 단속과 과태료 부과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곽동윤 위원 제가 사전으로 거의 드렸는데 몇 가지 추가할 게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도행정과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질의를 이미 드렸는데 몇 가지, 한 가지 좀 더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 포함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지금 계약정보시스템 보고 있는데 2020년 10월 21일에 계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당시에 수의계약으로 체결이 됐었는데 이게 거의 5년 전 자료이기는 한데 이 당시에 사실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닌데 왜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는지 관련한 근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방금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말씀드렸는데 이것 관련해서도 다른 질의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에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운영할 때 들어가는 ’25년도 소요예산 그리고 이게 아마 유지관리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다면 어떤 업체랑 하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최근에 아마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도 알고 계시나요?
기존에 제가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질의를 이미 드렸는데 몇 가지, 한 가지 좀 더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 포함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지금 계약정보시스템 보고 있는데 2020년 10월 21일에 계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당시에 수의계약으로 체결이 됐었는데 이게 거의 5년 전 자료이기는 한데 이 당시에 사실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닌데 왜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는지 관련한 근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방금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말씀드렸는데 이것 관련해서도 다른 질의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에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운영할 때 들어가는 ’25년도 소요예산 그리고 이게 아마 유지관리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다면 어떤 업체랑 하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최근에 아마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도 알고 계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최근에요?
○곽동윤 위원 네. 이게 홈페이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해서 아마 담당자분께서는 아실 것 같은데 최근에 어떤 게 주요하게 이 계약정보시스템이 변경됐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계약정보시스템이 나뉘어져 있는데 계약 총괄 항목을 보면 일반회계랑 특별회계가 좀 내용이 달라요, 담겨 있는 내용이. 이것은 아마 보시는 담당자께서는 제가 어떤 질의 하는지를 알 것 같아서 이 부분 역시 답변서로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좀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저한테 이것은 바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두 가지 질의드릴 건데 이것은 수도행정과하고 아마 하수과에서 같이 답변을 각각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 관련해서 올해 ’25년도 지금까지 취약계층 감면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규모만 나오면 됩니다, 얼마를 감면했는지. 그리고 감면대상자에 대한 규정도 같이 포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도행정과 페이지로는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인데 이 자료로만 보면 수도행정과의 집행비용이, 집행률이 사실 17.7퍼센트로 되게 낮은데 이게 밑의 설명을 보면 예비비와 예탁금을 제외하면 집행률이 거의 80퍼센트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도행정과하고 하수과 모두 각각 요청드리는 내용이 예비비와 예탁금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서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시설과에도 이것은 추가질의라기보다는 이런 내용을 제가 더 반영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건데, 제가 상수도 공간정보 DB구축 관련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전체 구간 중 얼마나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지 질의를 드렸는데 행감자료로 보면 아마 안양시 상수도 관로의 길이가 686킬로미터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해서 이것과 비교해서 어디에 얼마나 구축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 관련해서도 수도시설과의 업무인가요? 비상급수 관련한 주무부서가 혹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어디인가요?
그리고 제가 지금 두 가지 질의드릴 건데 이것은 수도행정과하고 아마 하수과에서 같이 답변을 각각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 관련해서 올해 ’25년도 지금까지 취약계층 감면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규모만 나오면 됩니다, 얼마를 감면했는지. 그리고 감면대상자에 대한 규정도 같이 포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도행정과 페이지로는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인데 이 자료로만 보면 수도행정과의 집행비용이, 집행률이 사실 17.7퍼센트로 되게 낮은데 이게 밑의 설명을 보면 예비비와 예탁금을 제외하면 집행률이 거의 80퍼센트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도행정과하고 하수과 모두 각각 요청드리는 내용이 예비비와 예탁금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서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시설과에도 이것은 추가질의라기보다는 이런 내용을 제가 더 반영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건데, 제가 상수도 공간정보 DB구축 관련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전체 구간 중 얼마나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지 질의를 드렸는데 행감자료로 보면 아마 안양시 상수도 관로의 길이가 686킬로미터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해서 이것과 비교해서 어디에 얼마나 구축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 관련해서도 수도시설과의 업무인가요? 비상급수 관련한 주무부서가 혹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어디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차량 두 대가 있는 것으로.
○곽동윤 위원 저도 수도시설과로 생각하고 질의를 준비했는데 어쨌든 만약에 다른 내용이 필요하다면 다른 과에서도 같이 답변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상급수 관련해서 안양시 비상급수 관련 조례가 있는지 그리고 혹은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안양시의 비상급수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이것도 만약에 너무 과도하게 많으면 제가 10장을 보통 기준으로 삼는데 10장 넘으면 메일로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비상급수 시설의 경우 수질검사를 시행하는지 그래서 올해 시행했다면 그 결과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수과에도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수과에 사실 사전질의는 1개만 들어갔었는데 제가 조금 볼 내용이 있어 가지고 지금 구두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수과 계약내용을 보면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약품 구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매년 7억에서 한 8억 사이의 약품을 구매하는 것 같은데 상당 비율로는 조달로 구매를 하고 있고 소량, 아마 이산화탄소랑 폴리아민 같은 경우만 수의계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달의 경우는 응집제나 폴리염화알루미늄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구매를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제품을 어떤 제품으로 구매하는지. 그래서 이게 계약건수가 또 작지는 않아서 ’25년 계약건수로만 한정해 가지고 약품 구매내역, 이것은 조달이든 수의든 어떤 제품으로 계약을 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의계약한 업체는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 조달청에서 나온 것은 제품을 거의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자료로 ’25년도에만 한정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수처리장에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견학실적이 있습니다. 견학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도 하수과 통해서 여러 질의를 드렸었는데 올해 ’25년도의 방문횟수가 33회인데 여기 견학단체를 보면 사실 유치원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다른 지자체의 하수도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궁금했던 것은 저희도 한번 상임위에서 같이 견학 간 적이 있었는데 혹시 시설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는지. 그래서 저희 교육장소까지는 아마 다 보셨을 것 같고 지하시설까지 볼 수 있게 해 주는 나름의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방문횟수 33번 중에 저희 실제 하수도시설까지 방문한 경우를 나눠서 그런 부분까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행감자료 32쪽인데요. ‘슬러지 발생량 함수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함수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아직 ’25년도 자료는 10월까지밖에 없지만 이게 사실 비율이 큰 것은 아니지만 조금 아주 약간 소량 함수율이 떨어진 것 같은데 혹시 큰 이상은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한 부서의 의견 답변서로 작성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민원 관련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여러, 사실 여러 민원이라기보다는 특정 광명시의 민원을 워낙 많이 받아서 저감을 하기 위한 예산을 많이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24년과 ’25년 민원건수 중심으로 얼마나 줄었는지 그리고 여기 사실 처리내역 적어주신 것도 있지만 혹시 저감한 이후로 우리 부서가 느낄 때도 확연히 민원이 줄어들었는지를 답변서에 포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정수과에도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수과에 사실 사전질의는 1개만 들어갔었는데 제가 조금 볼 내용이 있어 가지고 지금 구두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수과 계약내용을 보면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약품 구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매년 7억에서 한 8억 사이의 약품을 구매하는 것 같은데 상당 비율로는 조달로 구매를 하고 있고 소량, 아마 이산화탄소랑 폴리아민 같은 경우만 수의계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달의 경우는 응집제나 폴리염화알루미늄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구매를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제품을 어떤 제품으로 구매하는지. 그래서 이게 계약건수가 또 작지는 않아서 ’25년 계약건수로만 한정해 가지고 약품 구매내역, 이것은 조달이든 수의든 어떤 제품으로 계약을 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의계약한 업체는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 조달청에서 나온 것은 제품을 거의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자료로 ’25년도에만 한정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수처리장에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견학실적이 있습니다. 견학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도 하수과 통해서 여러 질의를 드렸었는데 올해 ’25년도의 방문횟수가 33회인데 여기 견학단체를 보면 사실 유치원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다른 지자체의 하수도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궁금했던 것은 저희도 한번 상임위에서 같이 견학 간 적이 있었는데 혹시 시설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는지. 그래서 저희 교육장소까지는 아마 다 보셨을 것 같고 지하시설까지 볼 수 있게 해 주는 나름의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방문횟수 33번 중에 저희 실제 하수도시설까지 방문한 경우를 나눠서 그런 부분까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행감자료 32쪽인데요. ‘슬러지 발생량 함수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함수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아직 ’25년도 자료는 10월까지밖에 없지만 이게 사실 비율이 큰 것은 아니지만 조금 아주 약간 소량 함수율이 떨어진 것 같은데 혹시 큰 이상은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한 부서의 의견 답변서로 작성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민원 관련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여러, 사실 여러 민원이라기보다는 특정 광명시의 민원을 워낙 많이 받아서 저감을 하기 위한 예산을 많이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24년과 ’25년 민원건수 중심으로 얼마나 줄었는지 그리고 여기 사실 처리내역 적어주신 것도 있지만 혹시 저감한 이후로 우리 부서가 느낄 때도 확연히 민원이 줄어들었는지를 답변서에 포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생태하천과 주동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14쪽이고요. 여기 보면 안양 명소화‧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천 고도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지방정원 조성 기본 용역을 지금 세 번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명소화‧고도화 사업,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 재해영향평가 용역에서 ‘추진 지연’ 해서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에 대한 지연 사유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은 수암천 하천정비 총예산, 집행금액, 진행절차와 현황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가기 위한 절차나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절차하고요. 무슨 어떤 조건이 있는지 그에 대한 것도 상세하게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국가하천 쪽으로 연현마을에서 럭키아파트 쪽으로 홍수위 대비 방지턱을 설치했죠? 옹벽을 설치했는데 그에 대한 사업내역하고요 현황 사진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귀배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대가 완전개방으로 갔는데요. 서울대수목원의, 안양수목원의 개방사업에 따른 안양시의 향후계획이 있으면 자료 주시기 바라겠고요. 최근 3년간 투입한 우리 안양시의 재원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개방에 따라서 주차장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그 지역이 지금 힘든 상태입니다. 그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김귀배 과장님. 작년 11월 27일로 알고 있어요. 어제인 것 같은데요. 100년 만의 폭설로 인한 재해가 많이 발생이 됐죠? 전체 안양시 재해에 대한 피해 상황하고요 자료 좀 주시고, 유실된 수목이 얼마나 되는지 아마 자료도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시고요. 조치를 취한 내용이 있으면 조치내용과 또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에 대한 내용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실된 수목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체적인 작업한 내용하고요. 유실된 수목들의 그에 대한 대체목을 세웠는지 집행한 사업이 있으면 사업내역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최승갑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 전체를 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가 공원을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민간위탁한 기준, 공원의 넓이라든가 수목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 아마 금액산정을 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에 대한 기준이 무엇을 갖고 어떻게 산정을 해서 연간단가를 정하는지 그에 대한 사업내역을 주시고요.
어쨌든 공원관리과에서는 녹지과도 그렇고요 하자에서는 하자가 전혀 없다고 기록을 해 놨어요. 정말 하자가 없었는지 아니면 초화류 식재라든지 꽃을 식재했을 때 바로바로 그분들이 그냥 얘기를 하면 다시 심어줬는지 그래서 하자가 없는 건지 그에 대한 내용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병목안시민공원의 공공요금에 대해서 상하수도 요금이 굉장히 많이 더블로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주시고요. 그리고 병목안의 3년간 총사업비, 집행금액이 있으면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먼저 생태하천과 주동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14쪽이고요. 여기 보면 안양 명소화‧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천 고도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지방정원 조성 기본 용역을 지금 세 번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명소화‧고도화 사업,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 재해영향평가 용역에서 ‘추진 지연’ 해서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에 대한 지연 사유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은 수암천 하천정비 총예산, 집행금액, 진행절차와 현황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가기 위한 절차나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절차하고요. 무슨 어떤 조건이 있는지 그에 대한 것도 상세하게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국가하천 쪽으로 연현마을에서 럭키아파트 쪽으로 홍수위 대비 방지턱을 설치했죠? 옹벽을 설치했는데 그에 대한 사업내역하고요 현황 사진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귀배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대가 완전개방으로 갔는데요. 서울대수목원의, 안양수목원의 개방사업에 따른 안양시의 향후계획이 있으면 자료 주시기 바라겠고요. 최근 3년간 투입한 우리 안양시의 재원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개방에 따라서 주차장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그 지역이 지금 힘든 상태입니다. 그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김귀배 과장님. 작년 11월 27일로 알고 있어요. 어제인 것 같은데요. 100년 만의 폭설로 인한 재해가 많이 발생이 됐죠? 전체 안양시 재해에 대한 피해 상황하고요 자료 좀 주시고, 유실된 수목이 얼마나 되는지 아마 자료도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시고요. 조치를 취한 내용이 있으면 조치내용과 또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에 대한 내용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실된 수목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체적인 작업한 내용하고요. 유실된 수목들의 그에 대한 대체목을 세웠는지 집행한 사업이 있으면 사업내역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최승갑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 전체를 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가 공원을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민간위탁한 기준, 공원의 넓이라든가 수목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 아마 금액산정을 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에 대한 기준이 무엇을 갖고 어떻게 산정을 해서 연간단가를 정하는지 그에 대한 사업내역을 주시고요.
어쨌든 공원관리과에서는 녹지과도 그렇고요 하자에서는 하자가 전혀 없다고 기록을 해 놨어요. 정말 하자가 없었는지 아니면 초화류 식재라든지 꽃을 식재했을 때 바로바로 그분들이 그냥 얘기를 하면 다시 심어줬는지 그래서 하자가 없는 건지 그에 대한 내용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병목안시민공원의 공공요금에 대해서 상하수도 요금이 굉장히 많이 더블로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주시고요. 그리고 병목안의 3년간 총사업비, 집행금액이 있으면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 우리 환경국과 상하수도 질의는 제가 사전에 다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우리 주동완 과장님 질의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저도 하나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참여 민간협의체 있죠? 생태하천과는 혹시 있나요, 과장님? 주민과의 협의체 구성되어 있나요?
우리 주민참여 민간협의체 있죠? 생태하천과는 혹시 있나요, 과장님? 주민과의 협의체 구성되어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협의체는 없습니다. 다만 민간합동으로 우리 제초 작업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만, 예.
○최병일 위원 그 사례가 있으면요, 1년에 별로 많지 않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그래도 여러 단체에서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최병일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몇 년 치 하면 어려워요? 자료가 많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민간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했다 보니까 한 해 자료밖에 없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그러면 올해 것 민간과 함께했던 사업 현황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최병일 위원 그리고 안양천이 사실은 시민과 단체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생태공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의 안양천 정비와 관련해서 시민 또는 환경단체나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나 또 제안이 있으면 무엇이 있었는지 주시고요. 그리고 시에서 해결한 사례, 민원에 대한 해결 사례와 해결하지 못했던 사례, 해결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까지 포함해서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제가 상하수도사업소를 안 했어요.
전체로 묻겠습니다. 박경호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전체에 대해서 군포, 의왕, 안양, 과천까지 되어 있죠? 하수도는?
전체로 묻겠습니다. 박경호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전체에 대해서 군포, 의왕, 안양, 과천까지 되어 있죠? 하수도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예.
○김경숙 위원 그에 대한 것 좀 여쭈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 지역의 지역분이 있을 겁니다. 지역분이 체계가 어떻게 매겨지는지 거기에 대한 것하고요. 지금 군포시나 다른 지역의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톤당 요금제까지 상세하게 주시고요, 안양시 것도 같이 해서요. 그리고 최초 우리가 계약조건이 나와 있으면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좀 주시고요. 우리가 하수처리장을 짓고 종말처리장도 그렇고 상수도 고도화시설로 인해서 그리고 지금 청계정수처리장도 그렇고 엄청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것은 지역별로 분배를 어떻게 하는지,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 자세한 내용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곽동윤 위원 그것 관련해서 혹시 생태하천과에서도 환경단체 중심으로 최근에 민원 받으신 적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여러 민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여러 위원님들의 나온 내용과 비슷한 내용도 있고요 하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생태하천과 주동완 과장님.
아까 수암천 하천정비, 주차장‧공원 사업 예산도 나왔는데 앞으로 지원 사유하고 대책 있잖아요? 그것 좀 한번 이따 자료 해가지고 설명 좀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여러 위원님들의 나온 내용과 비슷한 내용도 있고요 하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생태하천과 주동완 과장님.
아까 수암천 하천정비, 주차장‧공원 사업 예산도 나왔는데 앞으로 지원 사유하고 대책 있잖아요? 그것 좀 한번 이따 자료 해가지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주요업무보고 19페이지 있어요. 안양천 연현마을 일원 정비공사는 자전거도로 정비로 알고 있는데 저수호안 보강을 포함하는 이유가 뭔지 이따 자료제출 좀 해 주세요.
주요업무보고 20페이지고요. 하천 진입 차단시설 설치공사 후 차단기가 자동 작동되려면 전기하고 통신 공사 있어야 되잖아요? 병행해야 되는데 2025년 6월 공사 후 정상 운영되는지 답변 좀 이따가.
녹지과 김귀배 과장님.
행감자료 81페이지고요.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후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84페이지,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에서 대상지 지정 심의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이따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리산 맨발길 조성했잖아요?
주요업무보고 20페이지고요. 하천 진입 차단시설 설치공사 후 차단기가 자동 작동되려면 전기하고 통신 공사 있어야 되잖아요? 병행해야 되는데 2025년 6월 공사 후 정상 운영되는지 답변 좀 이따가.
녹지과 김귀배 과장님.
행감자료 81페이지고요.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후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84페이지,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에서 대상지 지정 심의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이따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리산 맨발길 조성했잖아요?
○녹지과장 김귀배 네.
○위원장 정완기 그때 폭우 이후에 보강했을 때 예산이 투입됐을 것 아니에요? 예산 투입과정하고 어떤 예산으로 전용해서 했는지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공원관리과 최승갑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를 보면 공원을 직영관리하면서 시설물 공사하는 업체 선정해 가지고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경시설 세척 또는 공원 내 잔디 깎기 및 제초 작업 등은 직영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직영관리 안 하는 이유 이따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도시설과 김재욱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29페이지요, 자료. 급수공사비 과다 집행잔액이 발생됐어요, 2억 7천 700. 그 사유 좀 이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 36페이지, 노후 상수관 교체를 매년 10개소를 하고 있어요. 20억 이상 집행하는데 행감자료 59페이지 보면 누수복구 및 시설물 정비 물량과 비용이 증가하는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과.
행감자료 114페이지고요. 예비비 과다불용 예상 사유 이따 자료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 78페이지, 석수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으로 안양권 인근에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용량이 충분한지 이따가 자료 좀 제출해 주고요. 수도권 매립지 슬러지 처리가 언제까지이고 매립지 반입이 어려울 경우 처리대안에 대해서 이따 같이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대행사 있잖아요? 박대연 소장님.
하수처리시설 중에 고장률이 많은 것 있잖아요, 유달리. 순서가, 처리한 게 있죠?
또 공원관리과 최승갑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를 보면 공원을 직영관리하면서 시설물 공사하는 업체 선정해 가지고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경시설 세척 또는 공원 내 잔디 깎기 및 제초 작업 등은 직영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직영관리 안 하는 이유 이따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도시설과 김재욱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29페이지요, 자료. 급수공사비 과다 집행잔액이 발생됐어요, 2억 7천 700. 그 사유 좀 이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 36페이지, 노후 상수관 교체를 매년 10개소를 하고 있어요. 20억 이상 집행하는데 행감자료 59페이지 보면 누수복구 및 시설물 정비 물량과 비용이 증가하는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과.
행감자료 114페이지고요. 예비비 과다불용 예상 사유 이따 자료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 78페이지, 석수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으로 안양권 인근에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용량이 충분한지 이따가 자료 좀 제출해 주고요. 수도권 매립지 슬러지 처리가 언제까지이고 매립지 반입이 어려울 경우 처리대안에 대해서 이따 같이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대행사 있잖아요? 박대연 소장님.
하수처리시설 중에 고장률이 많은 것 있잖아요, 유달리. 순서가, 처리한 게 있죠?
○리뉴어스(주)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대리인 박대연 네,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아마 고장률하고 예산 투입이 계속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 어떤 게 고장률이 많고 어떤 식으로 대체하고. 수입하면 국내화, 지금 거의 다 수입이었어요, 과거에는. 국산화로 어떻게 전환을 많이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대안방안 이따 자료 좀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 내용 다 준비되시죠, 그런 것은?
○리뉴어스(주)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대리인 박대연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이따 그것에 대한 것 자료 받고 궁금한 사항 별도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자료 요구가 좀 많죠? 오늘 좀. 이따 14시에 속개해도 되겠어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자료 요구가 좀 많죠? 오늘 좀. 이따 14시에 속개해도 되겠어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정완기 위원장, 곽동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위원장대리 곽동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혜원 환경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혜원 환경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서 국장님, 식사하셨습니까? 못 하신 것은 아니죠?
○환경국장 서혜원 했습니다.
○허원구 위원 했습니까? 제 자료는 충실한 답변 잘 보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25년 11월 18일 10시부터 11시 30분, 1시간 30분밖에 안 했습니까, 대책회의를?
국장님, 이번에 ’25년 11월 18일 10시부터 11시 30분, 1시간 30분밖에 안 했습니까, 대책회의를?
○환경국장 서혜원 네, 1시간 30분 했습니다.
○허원구 위원 몇 분 참석하셨습니까?
○환경국장 서혜원 12명 참석했습니다. 12명 참석했는데,
○허원구 위원 12명이죠? 여기 보니 환경국장님 참석하셨고 도시주택국장님, 기후대기과장님, 도시재생 해서 그래서 GS파워는 처장님이 직접 오셨네요?
○환경국장 서혜원 네.
○허원구 위원 그리고 전문가까지 오셨지 않습니까?
○환경국장 서혜원 네, 네.
○허원구 위원 이것 관리를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이날 주최자는 누구입니까?
○환경국장 서혜원 일단은 기후대기과 저희 과에서 GS파워 관련해서 에너지 관련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GS파워 열병합발전소 관련 업무는 하지는 않지만 기타 에너지 관련 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체적으로 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이게 12명 중에 회의 주재는 누가 하셨습니까?
○환경국장 서혜원 회의 주재는 제가 했습니다. 당초에 부시장님께서 주재를 하려고 하셨었는데 그때 저희 생활폐기물 매립 금지 관련해서 긴급 부단체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그 시간에는 그 회의에 참석하셨고요, 제가 주재했습니다.
○허원구 위원 아마 부시장님이 계셨으면 부시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적합한데. 열두 분을 모셨는데 이것을 취합하고 대책회의의 결론을 내고 앞으로 향방에 대한 핵심적인 컨트롤할 수 있는 총책임자는 여기 보니까 직제상 보니까 환경국장님이시네요?
○환경국장 서혜원 여러 가지 방향에 있어서는 사실은 어떤 도로굴착이나 기타 통합적인 사항에서는 그렇지만,
○허원구 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면 되게 많습니다. 안전과도 포함이 되고 도로과도 포함이 되고 굉장히 여러 부서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누가 책임의 소재가 분명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국장 서혜원 네.
○허원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안양시는 이런 것이 석수동에서 발생하고 가끔, 자주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런 열수송관 파손이. 이렇게 할 때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그리고 시민들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못 했냐라는 것이 굉장히 언성도 높고 그리고 신문보도도 많이 되신 것을 보셨죠?
○환경국장 서혜원 네, 봤습니다.
○허원구 위원 오죽했으면 우리 안양시장님께서 현장에 방문까지 하셔 가지고 대책방안도 논의를 하셨는데. 자, 이것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노후화된 자재 파손, 누수로 판단되었는데 자재 파손입니까, 누수 판단입니까?
○환경국장 서혜원 현장을 파보니 아마 보통은 12미터 간 있는데 거기를 땜질을 했다고 해요. 그 땜질한 게 아마 찢어져서, 예.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노후,
○환경국장 서혜원 자재가 노후됐다는 얘기죠.
○허원구 위원 노후, 부식이나 제조결함도 있다고 적혀 있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또 시공 문제 또한 따로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이 부분을 자꾸 확인하는 것은 지적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재발방지를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환경국장 서혜원 네, 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제조사 문제인지 시공 문제인지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됐습니까?
○환경국장 서혜원 GS 측에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92년도에 이것을 시공한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보통은 어떤 보수를 할 때 관 전체를 들어내거나 이게 12미터가 전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약간 노후화된 그 부분만 땜질을 해서 했다,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환경국장 서혜원 그 업체가 한,
○허원구 위원 국장님, 이게 대부분이 1기 신도시가 들어설 때부터 됐기 때문에 아마 ’90년 초반부터면 벌써 30년 이상이 됐지 않습니까?
○환경국장 서혜원 네.
○허원구 위원 그 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중간중간에 바꿀 수가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노후화된 관이지 않습니까?
○환경국장 서혜원 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이게 30년 되면 전면교체가 필요한데 언제까지 이것을, 순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죠? 교체를?
○환경국장 서혜원 지금 현재는 순차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30년 된 노후관 전체를 지금 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원화사업을 먼저 하고,
○허원구 위원 그러면 그 이원화사업도 그러면 이 주신 자료를 보면 정확하게 이원화사업이라는 게 뭔지는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우리 국장님?
○환경국장 서혜원 네, 찾아봤습니다.
○허원구 위원 뭐라고 나오던가요, 정확한 이중화사업이란? 그러니까 우리 이중화사업이란 전산에서도 그렇고 통신에도 똑같은 용어를 사용할 겁니다, 이중화라는 것은. 그런데 이중화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이중화라고 합니까?
○환경국장 서혜원 제가 별도로 찾아본 바로는 이중화는 사실은 어떤 특정 장비나 시스템 자체를 중복으로 구성해서 장애 발생 시에 장비가 즉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허원구 위원 네, 맞습니다.
○환경국장 서혜원 이원화는 하나의 부하에 대해서 2개의 전원을 계통을 달리하는 거죠.
○허원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저한테 주신 게 ‘대규모 열 공급 중단 예방을 위한 네트워크 현대화 지속 추진’ 해가지고 주셨는데 이원화할 구간이 어디 라인입니까, 앞으로? 왜냐하면 이것이 구간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안양에서 거미줄처럼 엉켜있을 건데 거미줄처럼 엉켜있는 것을 어디에다가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어디에서 허브 역할을 할지 그것 정하셨습니까? 분명히 이중화라는 것은 어느 한 공간에서 스위칭 작업을 할 겁니다, 아까 말씀한. 원래 이중화라는 뜻이 뭐냐 하면 한 곳에 열수송관이 설치가 돼서 열이 전달되면 한쪽은 비상상태로 해서 항상 여유로 두는 것이 이중화인데 그런 방법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네트워크 현대화라고 하는데 이중화를 하려면 어느 구간에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굴착을 하고 거기에다가 장치를 써서 스위칭 역할을 할 건데 그것은 어디서 할 겁니까? 그런 것도 전혀 되어 있지가 않고.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문제가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마치 책임이 제조사에 있는 건지 아니면 관리자인 GS파워가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안양시가 행정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관리 주체 안양인지 이것도 지금 분명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국장 서혜원 그러니까 모든 사업의 승인 주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있는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개체사업이나 이원화사업도 환경부에서 하고는 있지만 그리고 나서 어떤 승인을 받고 나서 도로굴착이나 그런 것은 아시다시피 구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허원구 위원 그것은 여기에 있는 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안양시 집행기관의 환경국장님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국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과천하고 군포하고 다 얽히고설켰지만 과천에 묻는 것도 아니고 군포에 묻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범계역 근처에 났기 때문에 안양에 위치하는 곳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고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만약에 이것이 동절기라 그랬으면, 병원이나 요양원이나 굉장히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살고 계신 곳이었다면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할까? 며칠 동안, 하루만 돼도 있지 않습니까? 열이 공급되지 않으면 영하로 떨어지면 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데는 어떻게 처리했을까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안양에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인데 지금도 보면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대책회의를 했지만 12명이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책임 주체를 묻고 책임을 통감할 수 있고 나중에 대책회의를 해서 취합을 해서 이것을 부서에 전달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문제가 있으면 확인을 하는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안양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가 이런 것이 없으면 제2, 제3의 또 발생을 하면 반복적인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안양이, 모든 시스템이, 공사나 사업을 시작할 때.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원화를 추진하려면 지중 매설 조사도 해야 되고 도로점용 승인도 해야 되고 GS파워가 이게 엄청난 돈이 들 건데 투자계획이나 금전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전혀 아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대체 누구냐,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대책에서 우리 회의로 끝나고 결과보고 이것 한 장 주셨잖아요?
○환경국장 서혜원 네, 네.
○허원구 위원 이것 한 장도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이 한 장으로는. 더 많은 내용이 담겨 있다 할지라도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10시부터 11시 30분 만에 이 많은 대책회의 결과물을 도출하겠습니까? 이것은 도출을 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부서와 협력하고 상의하고 이런 대안, 나중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주선하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가장 큰 문제이고. 그리고 보고서 어디에도 이원화를 추진한다 했지만 구간도 없고 어느 도로를 하고 몇 킬로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즉, 뭐냐 하면 제가 의원으로서 지적을 하고 또 세밀하게 하면 이런 것을 또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회의를 하고 거쳐야지만이 제2의 범계역 같은 사고가 없다고 저는 보여요. 그것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국장 서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다만 본 사고와 관련해서 저희가 재발대책을 하거나 그런 것은 사실은 어떤 선제적인 차원에서 관련부서가 같이했고요.
○허원구 위원 맞습니다.
○환경국장 서혜원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매년 한 번씩 점검을 하지만 이 사건 관련해서 26일 날 또 특별점검을 받았다고 하고요. 저희한테 별도로 GS 차원에서 저희가 계획서나 그런 것을 내라고 해서 받아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것을 또 저희한테 낸 것을 똑같이 상급부서, 기후환경에너지 그쪽에다도 제출을 해서,
○허원구 위원 네. 국장님 시간 다 됐으니까,
○환경국장 서혜원 승인을 받았다고 하니,
○허원구 위원 네, 맞습니다.
○환경국장 서혜원 나중에 부족한 것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이런 일이 한 번 발생하면 우리 공무원은 참 힘듭니다. 그렇죠? 발생하면 또 대책도 세워야 되고 안양시민들은 얼마나 민원도 많고 불편한 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오늘 행정감사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장님, 지적이 아니라 대책방안에서 제2, 제3이 없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고 노후화된 관이면 우리가 여러 부서가 관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체를 하려면. 그 교체를, 이게 30년이 넘은 관을 점진적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예산도 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기적인 플랜이 아니라 장기적인 플랜으로 접근해서 환경국에서 주도를 하든 어느 부서에서 주도를 하든 누군가는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환경국장 서혜원 네.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셔서 이 대안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 확인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서혜원 네, 감사합니다.
○허원구 위원 네.
○위원장대리 곽동윤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으므로 서혜원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동완 생태하천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답변서 읽는 데 약간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아서 그러면 제가 먼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드린 것 최대한 순서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초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저도 사실 예초랑 제초를 크게 구별 안 하다가 이번 기회에 처음으로 차이를 좀 찾아봤었는데 혹시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으므로 서혜원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동완 생태하천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답변서 읽는 데 약간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아서 그러면 제가 먼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드린 것 최대한 순서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초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저도 사실 예초랑 제초를 크게 구별 안 하다가 이번 기회에 처음으로 차이를 좀 찾아봤었는데 혹시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예초와 제초에 대해서는 통상 통용해서 쓰고는 있습니다만 정확히 따지게 되면 ‘깎는 것과 뽑는 거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그래서 예초는 말 그대로 베는 거고 제초는 뿌리째 뽑는 게 제초인 거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래서 저도 또 실제 현장에서는 약간 혼용돼서 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질의의 취지는 결국에는 이게 매년 항상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 구간이 그러면 얼마나 겹칠까’라는 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에서도 물론 말씀해 주셨지만 상황에 따라서 일부 중복될 수 있다는 것은 저도 당연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다음 장 넘어가서 봤을 때 제초구간이 반복되는지라고 했을 때 이 역시도 관리대상 구간이 보통 비슷하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크게 이상한 답변은 당연히 아닌 것 같고. 다만 우리가 꽤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이것을 좀 정량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어서 세 번째 질의가 제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했던 질의였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정확한 정량자료 산출은 어려움’ 이렇게 써주셨는데 혹시 이게 좀, 물론 답변서에 써주셨지만 왜 이렇게 측정하기가 어려운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우선 생육 조건이, 하천이라 하더라도 생육 조건이 다르고 생육 조건이 좋은 곳이 있고 또 나쁜 곳이 있고요. 또 비가 오게 되면 상류에 있었던 씨앗이나 그런 종자들이 떠내려와서 발아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했던 데 또 하고’가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발육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제초와 예초를 하기 때문에요 정량화해서 구간별로, 여기는 그러니까 ‘A구간은 했으니까 6개월 후에 한다’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그리고 이게 작업하시는 분들이 보통 근로자 채용을 통해서 작업하는 게 맞나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것은 상시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쨌든 예산 투입된 만큼 좀 더 얼마나 정확한 자료를 뽑아낼 수 있을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또 여러 여건상 작업을 하면서 일일이 계산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릴 것은 이것도 일종의 폐기물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예.
○위원장대리 곽동윤 혹시 그 처리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저희가 임목, 그러니까 나무를 전지하게 되면 임목폐기물이라고 해서 따로 폐기물관리를 하고요. 잡초 같은 것은 수거를 해가지고 또 일부 환경단체에서 연구자료로도 쓸 수도 있고요. 그냥 일반쓰레기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래서 또 상당수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쓰레기로 그냥 처리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예.
○위원장대리 곽동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수암천 하천정비에서 사실 ‘지하흙막이’라는 단어를 보고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이번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하안전관리를 질의드리다 보니까 계측 관련 질의를 드리고 있었고 우리 환경국에서는 수암천 정비를 하고 있는 생태하천과가 아무래도 해당부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서 보면 주 1∼2회 계측관리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는 계측관리 하는, 계측 실제로 하는 것은 어디서 혹시 하나요?
그리고 이어서 제가 수암천 하천정비에서 사실 ‘지하흙막이’라는 단어를 보고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이번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하안전관리를 질의드리다 보니까 계측 관련 질의를 드리고 있었고 우리 환경국에서는 수암천 정비를 하고 있는 생태하천과가 아무래도 해당부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서 보면 주 1∼2회 계측관리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는 계측관리 하는, 계측 실제로 하는 것은 어디서 혹시 하나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이것은 시공사에서 별도 용역으로 계측요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그래서 저도 알아보니까 보통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공사예산 안에 계측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시공사에서 개인사업자가 됐든 혹은 계측업체를 통해서 측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예.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래서 지금 여기 수암천 정비 같은 경우는 주 1∼2회 하는 것으로 저도 처음 확인을 한 거고 물론 답변서에서는 안정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그럼 우리 부서가 관리하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시공사에서 매주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 같은 경우 전면책임감리 건설사업관리로 하다 보니까 그쪽에 상주하는 감리원들이, 책임감리원들이 공정회의나 계측관리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계측관리를 확인한 내용을 우리가 월간보고서로 저희가 받고 있는 거죠.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그런데 지금은 말 그대로 이게 직접 계측을 하는 거고 실시간 추적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되는 디지털계측은 아니고 기존의 수작업 방식이라고 보면 될까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렇습니다. 아직 이 부분까지 스마트화되지 않았고요. 예를 들어서 건물 경사계 같은 경우, 균열측정기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세부 균열에 테이프를 붙여서 그것의 변화수위를 보는 거다 보니까요 그것은 육안으로 계측기에서 일일이 확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생태하천과에 더 질의드릴 내용은 아니어 가지고 그냥 현황 점검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넘어가서 박석교 일원 자전거도로 우회 설치. 이것은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답변서가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 준공이 얼마나 늦어진 거죠?
바로 넘어가서 박석교 일원 자전거도로 우회 설치. 이것은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답변서가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 준공이 얼마나 늦어진 거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당초 저희가 우기가 끝나고 바로 착공을 하려고 했으니까 지금 한 3개월 정도 뒤로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래서 이 사업의 배경을 아마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사실 생태하천과장님으로 오시기 전부터 이게 신년인사회 때 어떻게 보면 단골 민원이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래서 이게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여러 예산을 확보한 노력 덕분에 사업이 진행되게 됐고 올해 그래서 저도 사실 다 준공이 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초기에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가 늦어져서 이게 또 여름 시기랑 겹치다 보니 공사가 안 됐었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리고 그때 만문현답 할 때 제가 한 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그때 현장 박석교 아래에서 과장님이랑 담당주무관님 뵙고 혹시 한강유역환경청에 협의할 때 좀 더 지원이 필요한지.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실이 해당 상임위에 계시다 보니까 그런 질의를 드렸을 때 당시에는 부서 차원에서 최대한 해결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잘 정리가 돼서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도 이번 업무보고 자료 보면서 늦어졌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 사유도 그런데 어쨌든 내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지연됐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이 사실 국회의원 사무실과도 협의를 해서 좀 절차를 당길 수 있지 않았을까 해서 저한테도 따로 얘기해 주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서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서에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당초 협의가 원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긍정적으로 협의가 진행되어 있었기 때문에 따로 별도의 말씀이나 보고를 드리지 않은 사항이었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가 생기다 보니까 다시 리셋이 돼가지고 재협의를 하는 단계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은 또 바뀐 담당자한테 설명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그래서 방금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좀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 자체는 당연히 우리 안양시가 잘못했다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지역구 시의원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꼭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게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는 게 제가 여러 부서들 봤더니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만큼 좀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꼭 공유해 주셔서 같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혹시 이게 그럼 최종 준공 목표시점이 언제인가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일단 저희가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위원장대리 곽동윤 이것도 협의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부서에서 자신 있게 답변을 하기가 어려우신 상황인 거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과뿐만 아니라 또 한강유역청이 관련된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따로 이 진행사항을 세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바람은 내년 박달동 신년인사회가 1월에 열릴지 2월에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다시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제가 지금 질의들이 좀 더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듣고 이어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동완 생태하천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동완 생태하천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정완기 위원 제가 질의한 것 아주 간단하게만 물을게요.
수암천 지금 답변서대로면 보상, 부동산하고 기존 건축물 철거할 때 기간이 그때 오래 걸린 것 그 사유 외에는 없다는 거죠?
수암천 지금 답변서대로면 보상, 부동산하고 기존 건축물 철거할 때 기간이 그때 오래 걸린 것 그 사유 외에는 없다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 사유가 가장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정완기 위원 앞으로 향후계획이면 ‘2027년 12월 사업이 완료된다’ 이렇게 보이는데,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저희가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면 그것 이외에는 지연되고 이런 사항은 없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면 될까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저희가 특별하게 기상상태나 여러 가지 그런 재난이 있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있지 않는 이상 공정관리를 통해서 2027년 12월에 시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진입 자동 차단시설 설치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정완기 위원 지금 현재 ‘개통을 위한 인터넷 연결 중으로’ 한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지금 저희가 설치는 완료하고 전기시설까지는 다 설치를 했습니다만 답변서에서 보시다시피 아직 인터넷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저희가 설치를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또 시험가동 하면서 유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현마을 일원 정비공사 관련 있잖아요? 자전거도로 조금 전에도 질의가 나온 것 같은데 이것 저수호안 보강공사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한강유역청에서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저희가?
연현마을 일원 정비공사 관련 있잖아요? 자전거도로 조금 전에도 질의가 나온 것 같은데 이것 저수호안 보강공사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한강유역청에서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저희가?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저희가 세월교가 2022년도 홍수피해로 다시 축조를 하면서 호안에 세굴 작용, 그러니까 물의 흐름에 따른 세굴 작용으로 계속 이게 파이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보강조치를 하게 된 겁니다.
○정완기 위원 ‘환경’ 쪽에서 하시는 분들이 이것 자꾸 파서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다 부딪히잖아요, 과에서.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저희가 환경단체 그리고 또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협의하고 부딪치고 이해 설득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완기 위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과에서 양쪽을 다 하다 보니까.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울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것은 큰 문제 없이 진행하는데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될까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환경단체나 여러 관련 분들하고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큰 문제 없이 좀 진행해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 네, 안녕하세요? 주동완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최병일 위원 답변서 작성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비슷한 질의의 요지가 있어서 비슷한 것들은 좀 생략하고요,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부서마다 미수납이 그래도 좀 꽤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부서마다 미수납이 그래도 좀 꽤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예.
○최병일 위원 생태하천과의 미수납도 좀 있네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렇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렇죠? 그래도 꽤 많아요. 이것 같은 경우도 그냥 기간이 지나면 징수과에 넘겨서 우리 생태하천과는 그 이후에는 손을 떼나요? 아니면 어떻게 관리하나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저희가 징수과에 넘어가기 전에 최대한 재산조회나 또 필요하면 명시 판결까지, 결정까지도 받으면서 많은 부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답변서에서 보시면 소송회수비용은 저희가 받으려고 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공유재산 변상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70년대 무허가 건축물로 하천에 사시던 분들이 이주해서 사시는 관계로 무재산이나 능력이 좀 없으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산이 없는 아주 열악한 그런 체납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또 찾아뵙고 그러기는 합니다만 좀 수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면 결손처리가 가능, 여기에서는 못 하고 징수과로 보내서 결손처리 하나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징수과로 넘어가서 징수과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손처분 합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면 생태하천과에서는 몇 년 동안 미수납을 관리해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저희가 1년 동안 관리를 합니다.
○최병일 위원 1년밖에 안 하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최병일 위원 그러면 받기는 틀렸네요. 지금 소송회수는 완납이네요? 아닌가요? 전혀 안 냈네? 납세태만.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1월 달에 저희가 승소 판결을 해서 1월 달에 부과를 했습니다.
○최병일 위원 지금 11월 말일인데? 오늘이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래서 계속 체납을 독촉 발부를 하고요. 저희가 내년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명시 판결이라든지 법원의 힘을,
○최병일 위원 ‘소송을 하겠다’ 이거인 거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최병일 위원 보니까 전혀 하나도 안 낸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예.
○최병일 위원 제가 전 부서에 공통질의였어요. 그래서 부서마다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한 데가 많아요. 어떤 데는 5퍼센트밖에 안 남고 나머지는 거의 남아 있는데 그래도 생태하천과는 50퍼센트 좀 넘게 부과를 해서 수납을 받았는데 공유재산 변상금 같은 경우는 또 ‘지속적으로 재산을 확인해 봤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니 이것은 징수과랑 잘 논의해서 빨리 털어버려야 되고. 매년 이런 게 나오는 게 참 안타까운데 작년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이게,
○최병일 위원 매년 나와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매년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요, 이 14필지가 인덕원중학교 주변 재개발정비구역으로 편입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비는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계속비이월 사업 최초 사업계획과 현재 진행 사업인데요. 사업비, 진짜 공기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우리 안양시 예산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수암천, 우리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정완기 위원님이 금방 질의했던 그 수암천이잖아요?
두 번째, 계속비이월 사업 최초 사업계획과 현재 진행 사업인데요. 사업비, 진짜 공기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우리 안양시 예산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수암천, 우리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정완기 위원님이 금방 질의했던 그 수암천이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최병일 위원 지금 44억이 더 증액된 거네. 최초가 966억에서 현재는 1천 10억이 필요하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예.
○최병일 위원 한 44억 정도 차이 나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렇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시간도, 기간도 기간이지만 뭐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 나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일단 저희가 1천 10억에 해당되는 예산의 약 45퍼센트는 토지보상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분들이 토지보상에 대해서 재결 신청하고 그것에 따라서 또 소송을 하게 되면 증액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송비용이 당초 생각했던 금액보다 더 올라간 것은 사실이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공사가 좀 약간 지연되다 보니까 물가변동 그 사항이 반영되다 보니까 44억이 부득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최병일 위원 물가변동액으로는 이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보상에 대한 부분이,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게요. 보상 책정과 관련돼서도 정말 어느 절충안을 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원칙대로 정해진 보상액을 주기 위해서 그 기간을 오래 가는 게 나은 건지. 결과적으로는 이게 44억이라는 큰돈, 거기에 두 가지 복합적인 일도 있겠지만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이런 부분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불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공사가 정말 차질 없이 이루어지는 게 그만큼 안양시 세액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렇지 않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서 2027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게요. 이제는 2년, 2026년, 2년 남았는데 이게 또 내년에 더 늦춰지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시든 안 계시든 정말 주도적으로 관심 갖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 공사기간이 너무 기네요. 거의 10년이에요, 10년. 딱 10년 만에 준공되는 거네요? 착수가 2017년이니까.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렇습니다.
○최병일 위원 좀 너무 깁니다. 수암천 복개주차장 잘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의장 때 많은 민원인들이 와서 보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 해결된 거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보상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다.
○최병일 위원 공사율이 지금 진행되니까 해결이 됐다고 믿어도 되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렇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런 자문단은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면 모니터링단이라고 해서 주기적으로 하는 분들은 안 계신가요? 우리 안양천.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저희가 용역을 줘서 주기적으로 4회 내지는 기후여건에 따라서는 5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용역을 줘서 생태모니터링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자생적으로 하시는 단체들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링단을 용역 발주해서 주는 게 좋은지 안양시민들 전문가 모니터링단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우리 안양천에 대한 또 생태하천과 관련된 모니터링을 그렇게 가져가는 게 낫지 않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물론 저희도 생태이야기관에서 우리 자원봉사자들로 생태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또 병행해서 그 결과를 받아서 다음 우리 하천관리에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좀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예.
○최병일 위원 우리 안양천이 지방정원에, 국가하천에 가기 위한 초석인데 모니터링이 매년 발주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생태이야기관이 해 준다 하더라도 전문성을 좀 가지고 생태하천과에서 이것을 전문적인 모니터 교육도 시키면서 지속적으로, 1년에 네 번이요? 그것은 너무 약해요. 1년에 네 번은 너무 약합니다, 365일 중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저희가 큰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렇습니다.
○최병일 위원 지방하천. 그러려면 이것은 이제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이런 데야말로 좀 예산을 오히려 더 확보하셔서, 안양천이 우리 9경 중에 하나 들어간 것 아시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맞습니다.
○최병일 위원 우리 아마 4년 전에도 안양천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8경에. 또 이번에, 재작년인가요? 8경이 9경으로 9대 오면서 바뀌면서 안양천이 들어갔는데 그만큼 안양천의 생태모니터링단을 저는 좀 계획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 생태하천과나 안양시의 안양천에 좀 제대로 해서 자랑이 될 수 있는, 유일하잖아요, 천이, 저희가 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천을 좀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자문단이라든지 지금 자문단 ’23년, ’24년, ’25년 주신 것 보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요. 거의 수생식물이라든지 생태 교란식물 예초 이런 것,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자면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들, 전문 모니터링단을 구성한다든지 또 생태 전문가들 요청을 해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검토‧시행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검토‧시행해 주세요. 2025년 12월 지방정원 계획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최병일 위원 그리고 간간이 우리 누구라고 하면 다 아실 분이 항상 링크 걸어서 와요. 우리 서혜원 국장님도 저와 한 작년인가요? 가서 현장에 개나리 자른 것도 갔고 교란식물 했고 또 우리 과장님 또 제가 몇 달 전에 전화해서 뭐죠, 그 식물이? 번식을 해서, 그 식물 이름이 뭐죠? 저기 시민사회단체가 생태하천과에서부터 내려오고 제가 우리 생태하천과에서도 그 교란식물을,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환삼덩굴, 유해식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최병일 위원 유해식물 그게 이름이 뭐예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환삼덩굴,
○최병일 위원 아닌데?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가시박.
○최병일 위원 예. 가시박, 가시박.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돼지풀 뭐 많습니다.
○최병일 위원 저도 가시박이 그렇게 덩굴을 내려 가지고 가는지 몰랐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생태하천과가 먼저 나서서 했어야 돼요. 그런데 시민사회단체나 환경단체가 저한테 먼저 연락이 와서 ‘큰일 났다. 가시박이 지금 막 줄을 타고 가고 이게 넝쿨이 생기면 그 뿌리까지 문제가 되니 우리가 먼저 석수동 쪽에 할 테니…….’, 우리 생태하천과는 학의천부터인가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최병일 위원 ‘쌍개울부터 좀 하자’ 이렇게 제안이 거꾸로 왔어요. 그리고 모 어떤 분은 또 사진까지 찍어서도 보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모니터만 조금 신경 쓰면 이런 것들은 제보를 받기 이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면 예산도 줄이고 또 안양천도 더 좋은 천으로 우리가 시민들이 많이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될 것 같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네.
○김경숙 위원 주동완 과장님, 항상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감사합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지방정원을 실시하는 데가, 같이. 그런데 여기가 분담금이 보면 분담금이 있죠? 우리가 분담금 총액이, 용역비 분담금이요. 8천 763만원이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안양시가 4천 100이에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김경숙 위원 절반 정도 돼 가는데 4개 지역에서 우리가 50퍼센트 정도를 차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저희가 안양천, 우리 경기도권에 있는 안양천의 면적 대비,
○김경숙 위원 면적 대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면적대비로 분담금을 조정한 겁니다.
○김경숙 위원 광명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사실 광명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이 우리고요. 군포하고 의왕은 사실 좀 적은 편에 들어가는 거죠, 유역이 작으니까 말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광명이 제일 많은데?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그러니까 광명이 제일 넓고요 그다음이 안양이고 그다음이 군포,
○김경숙 위원 그런데 용역비는 우리가 왜 50퍼센트 정도를 가져가죠? 4개 지역인데?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면적으로 한 겁니다.
○김경숙 위원 퍼센티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면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김경숙 위원 면적으로 했는데 광명시가 제일 많다며, 광명시는 몇 퍼센트 정도 되죠? 이게 지금 용역비만 그렇지만 차후에 지방정원 할 때도 예산이 이렇게 나눠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야 될 것 아닌가 해서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아, 용역비나 이런 재해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한 울타리로 하는 거고요. 저희가 계획이 다 승인이 되면 개별공사는 시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때는 분담금이 없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각자 거리만큼, 넓이만큼 공사를 한다는 얘기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각자 승인받은 건축, 아니, 건축이 아니라 시설계획에 따라서 설치를 하는 거니까요 그것은 이제,
○김경숙 위원 설치는 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분담해야 될 그런 것은 전혀 앞으로는 없을까요? 발생이 안 될까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그러니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어떤 용역을 수행하게 되면 그런 용역비는,
○김경숙 위원 용역비에서?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저희가 분담은 할 수 있겠지만 공사비는 분담할 일이 없는 거죠.
○김경숙 위원 그래서 광명시가 지금 어쨌든 넓이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제일 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거의 50퍼센트를 용역비에 이렇게 투자가 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이것은 제가 정확한 숫자 답변을 못 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정확히 면적대로 나눈 겁니다.
○김경숙 위원 아무리 그래도 의왕시하고 군포시도 끼어있는데 왜 우리가 5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정도에 달하는 것을 왜 이렇게 부담을 하나.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분담금을, 용역비가 지금 7억 3천 600짜리도 있고요. 한 3억 되는 것도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분담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도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꼼꼼히 잘 챙기셔서 한 푼이라도 우리가, 우리가 주도적이라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용역비를 더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그렇습니다. 정확히 산술적으로 산출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각각 분담하는 거니까요.
○김경숙 위원 정확하게 그것도 잘 따지셔 가지고 다음에 저한테 자료 좀 별도로 주시고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김경숙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국가정원을 가기 위한 기초단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정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지방정원을 3년은 관리점을 운영을 해야만이 국가정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국가정원을 하려면, 국가정원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뭐 좋은 이점이, 우리가 안양시에 좋은 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지방정원 같은 경우는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정원으로 하게 되면 50퍼센트까지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가장 큰 혜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경숙 위원 국비가 50퍼센트 정도 전체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예.
○김경숙 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작년이죠? 제방 보강공사를 했죠? 홍수위 대비해서?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예.
○김경숙 위원 행안부에서 한 거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아니, 환경부.
○김경숙 위원 환경부에서?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잘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 사업이?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이것은 저희가 100년 주기 홍수위에 따라서 여유고가 없는 곳이 좀 많았습니다. 1미터 이상의 여유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강공이나 호안공이나 이런 방지턱 공사를 한 거죠.
○김경숙 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이 방지턱만 해놓고 사실 안 된 것도 많잖아요. 지금 방지턱만 해놓으면 뭐 해요? 거기에 내려가는 계단, 우리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 그런 것은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계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여유고에 못 미치는 계단에는 방수문을 삽입할 수 있는 방수문 설치가 있고요. 또 설치가 되지 않은 계단 같은 경우는 고맙게도 여유고 이상에 위치해 있는 계단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경숙 위원 그래서 최고 마지막 정도에는 이만큼 정도, 20층 되는 그런 옹벽에 해놓은 것 보고 ‘아, 좀 이랬어야 되나.’. 또 어쨌든 콘크리트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미관상 보기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센티가 모자라서 20센티로 한 게 아니라 저쪽에 모자란 부분에 맞춰오다 보니까 거기까지 공사하게 된 경우도 있으니까요.
○김경숙 위원 그럼 1미터 정도는 여유를 두고 공사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러니까 최고홍수위에 1미터의 여유고를 확보하게 한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확보를 했는데 이게 홍수위를 위해서 나중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만약에 지금도 폭우로 인해서 그럴 수 있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넘칠 수 있는 경향이 있잖아요, 영향이.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천재지변이니 뭐,
○김경숙 위원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준설작업이나 여러 가지 재해예방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숙 위원 네. 그리고 연현마을 쪽에 내려가다 보면 그 길에서, 진짜 거기는 한 2∼3미터 정도는 아마 그 시설을, 도로가 있기 때문에, 세월교로 가는 도로가. 거기 나중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대책은 어떻게?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세월교로 내려가는 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숙 위원 네, 도로요. 그것은 어떻게 방지턱을 만들 거예요? 도로인데?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그 도로도,
○김경숙 위원 구조적으로 그런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것 같던데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최고위를 보시면 됩니다. 최고위가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방수문을 설치하는, 물론 환경부에서 했습니다마는 설치하는 거고요. 저희가 사람이 느낄 수 없는 고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기는 좀 낮다 싶어도 사실 측량을 해보면 좀 높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게 지금 내려가는 계단하고 주차장 내려가는 길하고 그런 쪽은 아직 설치가 완전히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쪽은 앞으로에 대한 보강공사를 그러면 국비로 할 것인지 시에서 할 것인지 그것도,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하천환경 정비사업은 환경부에서 하는 거고요. 이게 사업기간이 내년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저희도 진행사항을 확인을 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요구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것까지 완벽하게 해놨을 때 거기에 지금 방지턱을 한 게 의미가 생기는 거지 홍수는 언제 어느 때 일어날 줄을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어차피 홍수위를 대비해서 제방 보강공사를 했으면 완벽하게 해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어쨌든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비를 예산을 확보해서 차후에 이것을 마무리를, 완성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 위원 주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허원구 위원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성실한 답변으로 제가 잘 보았고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허원구 위원 우리 안양시는 스마트도시 인증 최고등급을 3년 연속 받은 것은 아시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알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리고 2회 연속 몇 등급을 받은지 아십니까? 지자체 최초로 2년 연속 2등급을 획득했어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허원구 위원 왜 2등급이냐? 아직까지 1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허원구 위원 그런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자동 차단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안전부가 2022년도에 강조한 게 어떤 것이냐 하면 ‘자동 차단시설은 단독으로 설치하는 것이 효과가 없다. 반드시 CCTV나 수위센서나 재난문자와 연계하여야 한다. 그래야 효과가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냥 하천의 차단시설하고 다른 기능이 있습니까, 과장님? 차단 기능 외에 다른 게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차단 기능과 차단기 인근에 각 CCTV를 2개소를 설치해서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차단을,
○허원구 위원 과장님, 잠깐만. 아마 차단만 하는 거지 이게 스마트통합센터와 연결돼서, 그것은 돼 있습니까? 그것은 안 돼 있을 겁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그것은 저희 하천에,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 이런 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안양시가 스마트도시를 표방하고 AI도시를 표방하고 우리 안양시가 자랑거리가 스마트통합센터가 있고 스마트한 모든 도시에 인프라가 구축됐다라는 것이 자랑이지 않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허원구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것을 단독으로 설치하지 않고 비용이 좀 더 든다 할지라도 미시적인 게 아닌 거시적인 것을 보면 스마트도시 이런 것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추출하여 홍수나 침수나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허원구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재해‧재난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표방하기 위해서 우리 안양시는 스마트도시를 표방하는 것 맞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맞습니다.
○허원구 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앞으로 할 때 단독적인 것보다는 모든 것이 기계가, 우리 안양시의 모든 기계는 스마트통합센터와 연결되어서 그 모든 자료가 빅데이터가 되고. 이것이 있잖아요, 미래의 방향성이나 행정이나 정책의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냥 있는 물리적인 것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취합을 해가지고 우리 안양시가 소프트웨어적인 거나 하드웨어적인 것의 나아갈 방향,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스마트도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허원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단독적인 것보다 할 수 있으면 자동화시스템이 돼서 정말로 스마트도시와 통합센터와 통합이 돼서 이것이 빅데이터화 돼서 그 데이터가 우리 안양시 모든 교통, 문화, 복지, 모든 것에 연결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저희 또한 그쪽 방향에 대한 학습이 돼야 되고 그쪽으로 공부가 돼서 도시 또한 스마트도시, AI도시로 전환이 되는 방법을 자꾸 찾아야 된다고 저는 보이니까 앞으로도 단독적인 것보다는 모든 것이 연계 가능하면 연계해서 모든 빅데이터를 추출하고 그 자료를 참고삼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제가 과장님께, 다른 부서에 계신 분들도 통합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 네, 과장님. 아까 질의 이어서, 제가 질의를 많이 했죠? 3개가 더 남았는데요.
아까 생태모니터링은 우리 안양천의 어떤 조류, 양서류 이런 어류 어떻게 오는지 이런 것을 또 보니까 파악하는 거예요.
아까 생태모니터링은 우리 안양천의 어떤 조류, 양서류 이런 어류 어떻게 오는지 이런 것을 또 보니까 파악하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최병일 위원 그래서 지금 2천만원 용역 들여서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예.
○최병일 위원 그런데 2024년에 보면 안양천에 법정보호종인 참매와 맹꽁이 서식지가 있다고 조사가 됐었어요. 알고 계시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예.
○최병일 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 하천은 그런 것 관련돼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모니터링했을 때 결과가 2024년 나온 결과를 가지고 2025년을 저희가 보고 또 용역을 할 때 그때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하천을 모니터링할 때 어떻게 모니터링을 했는지. 그리고 제가 보니까 거기에 전석을 또 이렇게 학의천에 많이 쌓았더라고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예.
○최병일 위원 공사하고. 그때 지방정원 하겠다 그래 가지고 초화류도 대규모로 식재하고 또 비싼 돈을 들여서 생태데이터가 실제 공사라든지 유지관리 지침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는지 이것을 제가 안 물어봤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생태모니터링하는 게 안양천에 어떤 종류의 생태계가 이루어지는지 보고 이것을 잘 보존하고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맞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럼 전년도에 했던 것들 하고 올해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지는지 한번 과장님, 이야기 좀 해 주실래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저희가 생태모니터링을 통해서 안양천이 살아나고 다시 자연적인 하천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다라는 그 결과치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인위적인 어떤 것을 좀 자제하는 거고, 자연을 도와서 저희가 만들고 이러지는 않고 있어요. 단지 한 달에 한 번 수질조사를 통해서 계속 체크하고 폐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자연은 자연에다 맡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최병일 위원 자연은 자연에 맡기는데 왜 생태모니터링을 매년 2천만원씩 들여서 해요? 우리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저희가 관리방안이나 생태모니터링에 대한 관리방안은 있습니다. 계속,
○최병일 위원 관리방안을 주로 해서 매년 2천만원씩 들여서 모니터링하잖아요.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최병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서 주도적으로 어떻게, 매년 똑같은 생태계 조사하는 것보다는 전년도에 이런 맹꽁이라든지 보호소가 있으면 올해는 그것들이 어떻게 오는지 그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의 결과물들을 어떻게 관리하세요, 그러면?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해마다 모니터링을 해서 발전이나 아니면 새로 유입되는 종을 확인하고요. 그것에 맞는 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쪽으로 하천을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맹꽁이가 있다면 거기 습지를 보존하고 거기에 맞는 식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유지관리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거기가 지금 참매랑 맹꽁이 서식지, 보호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저희가 최대한 개발을 환경단체와 협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환경단체의 불만이 그거잖아요. 지방정원 한다고 초화류 대규모로 식재하면서 그런 것들의 공간이라든지 오는 길을, 통로나 이런 것들을 막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방정원, 국가하천 하는 것들이 환경단체는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고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단체에서 걱정하시는 사항과 시민들이 원하는 눈높이 사이에서 적당히 수준의 지방정원을 조성하고 그렇게 지금 보완책으로 마련하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저희가 생태모니터링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그 내용 다음에는 준설공사나 제초작업 이런 시방서에 저희가 반영은 하나요? 반영합니까?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생태모니터링을 통해서 저희가 준설시기, 그러니까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기를 선정해서 3∼4월 달 이런 식의 생태환경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계절을 선택하고 또 시기를 결정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리고 맹꽁이 서식지는 그 구간은 공사에서 제외를 하고 있어요? 그런 지침이 있어요? 없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지침이라고 해서 이게 잘,
○최병일 위원 없으시면 만드셔요. 어렵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최소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생태모니터링한 결과물인데 결과물에 준해서 그 부분은 공사나 제초할 때는 그 기간은 아까 제외한다고 하지만 서식지 이런 데는 공사기간을 제외한다라든지 이런 지침 같을 것을 주시고 그 나머지를 저희가 지방정원을 꾸며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저희가 지방정원에 발맞춰서 안양천 유지관리 지침을 새롭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예. 저희 안양천이야말로 생태하천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모니터링에서 나온 조사한 결과물들의 식물이나 양서류, 파충류, 어류 이런 부분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공사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전후 사진을 달라고 해서 제가 보니까 깨끗하게 잘 담도 쌓고 했는데 정말 여기에 있는 ‘조사결과에 나온 안양천에 살고 있는 조류나 어류들이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 되는데 아무튼 우리 과장님, 누구보다도 더 관심 가지고 있으니까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최병일 위원 수질검사 성적표 제가 달라고 해서 봤는데요. 저희가 재이용수 공급받을 때 매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한 15억 8천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맞습니다.
○최병일 위원 재이용수 쓰는 물값을 지출하고 있는데 오히려 시민들이 하천이 말랐다는 사실, 요즘 하천 비 안 오면, 이해는 하지만 말랐다는 민원뿐만 아니라 사실 ‘물에서 냄새난다’, 또 ‘거품 난다’, 수질민원까지 제기됐던 때가 있었는데. 그리고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우리 모 의원님께서도 아주 우리 시정질문을 통해서 크게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돈은 돈대로 주고 양도 부족하고 질도 의심스러워서 ‘물을 바꿔야 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하수처리장에서 보여주는 물을 무조건 믿어야 되는지 믿지 말고 우리가 생태하천과에서 제대로 수질검사를 따로 돈을 들여서 또 해야 하는지. 이 검증하는 방법이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일단 재이용수는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재이용수로 만들어서 저희한테 공급을 하는 거고요.
○최병일 위원 보내주죠? 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혹시나 모를 일을 또 저희가 생각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냄새나는 게 있다라는 말씀 해 주시지만 그게 기후 영향에 따라서 냄새가 안 날 때도 있고 냄새가 날 때 있다 보니까, 하지만 수질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최병일 위원 수질데이터 관리는 하시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지금 저희가,
○최병일 위원 내비산교나 학의천 구간.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예.
○최병일 위원 거기 항상 데이터 가지고 있습니까? 수질데이터?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아무튼 대우습지처럼 물이 끊기는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공급 관로의 유량계 데이터를 실시간 모니터링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최병일 위원 저희가 재이용수 금액이 막대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수질검사를 하면서 시민들한테 냄새와 또 물에 대한 거품 그런 게 의심받지 않도록, 잘하고 있는데 그런 것 하나로 모든 신뢰를 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철저히 물 관리도, 하천의 관리도 잘해 주십사 요청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더욱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제가 아까 마무리 못 한 질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의 지금 한 시간 넘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최대한 필요한 내용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원 조성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요청드렸던 것은 그 당시 기준으로는 ‘주민들과의 소통이 좀 부족해서 그런 과정을 넣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서에서 올해 여러 가지 온라인으로도 의견을 접수해 주셨고 그리고 오프라인 간담회도 진행을 했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제가 아까 마무리 못 한 질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의 지금 한 시간 넘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최대한 필요한 내용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원 조성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요청드렸던 것은 그 당시 기준으로는 ‘주민들과의 소통이 좀 부족해서 그런 과정을 넣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서에서 올해 여러 가지 온라인으로도 의견을 접수해 주셨고 그리고 오프라인 간담회도 진행을 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추후에 따로 메일로만 자료 요청드리는 것은 블로그 설문조사 419명 참여했다고 하셨는데 이것 결과는 따로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리고 다음 장 넘겨서 온라인의견서 접수 보면 공교롭게도 5건이 있었는데 다 호현동에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장도 이어서 봐주시면, 주민설명회 때 아마 부서가 그때 조금 예상했던 반응과는 달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요구들과 또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새롭게 챙겨야 될 부분이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환경‧시민 단체와의 간담회까지 이어진 것으로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서만 봐도 주민분들과 환경단체의 요구가 어떻게 보면 좀 상충되는 상황인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이 있으신지. 어쨌든 다 사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결국에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부서에서 어떤 기조를 가지고 접근하고 또 해결해 나가실 예정인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환경단체도 지방정원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주민들의 바람이라는 것은 동감을 하시면서 원칙적인 반대는 안 하시고 계십니다. 다만 염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시고요. 저희는 그것을 충분히 듣고 또 계획에 녹여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섯 차례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1차 때, 2차 때, 3차 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좁혀가고 있고 또 결과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많이 만나고 부딪히고 하면서 환경단체도 대단히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만족하고 또 시민들도 만족할 수 있는 지방정원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그래서 여기 참석자를 보면 시의회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과정은 저도 잘 알고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 결국에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저는 좀 더 반영하면 좋겠다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요청도 저도 이것을 다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이게 아까 사실 좀 반복되는 얘기를 했지만 제가 신년인사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박달동하고 호현동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한두 번의 문제는 아니고 지속적인 요청들이 있었고. 제가 이번에 따로 사실 자료를 요청은 안 드렸지만 좌안하고 우안을 나눠 가지고 한번 요청할까 하다가 굳이 그렇게는 안 했는데 그 의도도 아마 부서에서는 제가 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돌고 돌아서 답변서 다음 장 넘어가면 우리 지방정원도 한강유역환경청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잠깐 또 언급됐지만 여기 사업도 결국에는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서 협의가 조금 속도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느려졌다고 봐야 될까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올해 연말에 승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차례 찾아뵙고요 또 설명드리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래서 여기 답변서에서 조금 질의드릴 부분이 어쨌든 지방정원을 승인하는 주체는 경기도의 어떤 부서였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정원조성, 예.
○위원장대리 곽동윤 어쨌든 편하게 말하면 경기도가 지방정원을 승인하는 주체는 맞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위원장대리 곽동윤 하지만 여기 답변서 써주신 대로 한강유역환경청과 하천점용허가를 못 받으면 승인을 못 받는 상황이니,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결과적으로는 또 한강청과의 관계를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답변서에도 쓰여 있지만 보수적인 입장이고 사전협의를 그래서 우리도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여러 그림들이 있잖아요, 지금?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 부분은 지금 거의 100퍼센트 다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보시나요? 아니면 이것도 혹시 마지막 단계에서 조율이 필요할 수도 있을까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협의를 통해서 많이 깎아내고 더하고 한 결과물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당초 예상하는 것을 많은 부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설득하고 있는 단계고요.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래서 작년 행감 때, 그러니까 당시 기준의 자료를 아마 받았었는데 아마 그때랑 지금의 상황은 또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신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이것도 추후에 직접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25일이니까 얼마 전에 실무자 대책회의도 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때 논의한,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논의를 했는지?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광명하고 안양하고 실무자 대책회의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25일 날 한 회의내용은 저희가 행감 준비하다 보니 아직 보고를 정식으로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무회의다 보니까 정말 실질적인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역할분담이라든지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요 크게 이 사업을,
○위원장대리 곽동윤 지금 여기 행감 자리에서 보고할 만한 특별한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예.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래서 이 지방정원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어쨌든 올해 12월에 사전협의 및 정식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제가 우려사항을 말씀드렸고 부서에서도 하지만 잘 알고 계시고 대응을 준비하고 계시지만 이것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와도 사전에 소통을 해주셔 가지고 어떤 부분이 변동됐는지 혹은 어려움이 있다면 아까 또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필요하다면 국회의원실까지 협의 등 포함해서 상황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셔 가지고 지방정원 우리 승인받는 목표가 늦춰지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리고 안양천 가꾸기 운영 인건비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생태이야기관 리모델링 사업. 이것은 제가 사실 작년에는 좀 놓쳤던 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혹시 이것 소송과정 어느 단계부터 파악을 하고 계셨나요?
그리고 생태이야기관 리모델링 사업. 이것은 제가 사실 작년에는 좀 놓쳤던 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혹시 이것 소송과정 어느 단계부터 파악을 하고 계셨나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이게 작년 12월에 소송이 승소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소송비용 환수를 위해서 고지서를 발부할 때부터 실질적으로 관여를 하게 된 거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소송 승소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의자 쪽에서 돈을 물어내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 환수하는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이게 저도 찾아보니까 ’22년하고 ’23년 도시건설위원회 행감에서도 엄청 많은 지적을 받았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제기’ 이렇게 설명해 주신 페이지 제가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도급업체가 뒤에 있는 일련의 과정을 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맞아 보이고. 여기 그런데 도급업체가 있고 분담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아마 과장님이 모르실 것 같기는 하지만 이게 하도급으로 이루어진 계약인 것까지 혹시 지금 확인 가능하신가요? 안양시 계약정보시스템으로 보면 메인 도급업체와 계약한 정보는 있고 하도급에 따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은데 여기 저도 사실 처음 보는 인테리어 담당하는 업체가 있어서 혹시 이 당시의 계약관계를 조금 확인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바로 답변은 좀 어려우시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영 대표사와 분담사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이행이 아니라 분담이행 방식이다 보니까 분담이행 방식의 시공업체는 책임이 없는 거죠. 다만 대표사는 전시와 영상 부분을 담당했고 인테리어 부분은 분담사가 했기 때문에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전시와 영상,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메인 거기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래서 지금 이 질의만 드리면 현재 하자 발생한, 여기 뒤에 세 가지가 있죠?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러면?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지금은 저희가 고쳐서 쓰고 있는,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런데 그 비용은 우리가 지불하고 수리를 했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예.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의 한 1억 정도의 비용을 받아야 되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런데 여기가 지금 납부통보를 저희가 3차까지 했는데도 못 받은 것 같은데 그 상황도 맞나요, 지금 그러면?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우선 보수는 이행하자보증증권으로 처리를 했고요. 지금 민사소송이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판결만 받았다 하더라도 환수하기에는 또 여러 절차가 있는 거니까요. 그 절차도 성실히 수행해서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래서 여기 ’26년 1월 목표로 재산명시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부서에서는 어쨌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받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런 의지로 이해하고 이후 진행사항도 아마 내년 업무보고 정도 때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다른 것은 따로 질의드려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질의로 사실 행감 자리지만 제가 계속 신년인사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 부서에서 화장실 설치 문제 때문에 과장님을 포함해서 팀장님도 몇 번이나 현장에서 뵀던 것 같습니다. 해서 실제로 두 개 부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한 곳은 어쨌든 기재부 소유 부지는 맞지만 부서가 그동안 한강청과의 협의과정을 봤을 때 쉽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구간은 이게 하천구역이 아니고 아마 ‘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렇다면 생태하천과 소관 업무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저희는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다 보니까요, 하천 이외의 곳의 화장실 설치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것은 아마 자원순환과를 비롯한 다른 담당부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는 게 맞다는 이야기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질의 다른 것은 다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아까 추가로 요청드린 자료들이 몇 개씩 있었습니다. 해서 아마 과장님 말고도 뒤에 팀장님하고 담당주무관님들도 들으셨을 텐데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 제가 별도로 아까 말씀을 안 드린 것은 과장님한테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질의 다른 것은 다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아까 추가로 요청드린 자료들이 몇 개씩 있었습니다. 해서 아마 과장님 말고도 뒤에 팀장님하고 담당주무관님들도 들으셨을 텐데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 제가 별도로 아까 말씀을 안 드린 것은 과장님한테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한 시간 넘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주동완 생태하천과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귀배 녹지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주동완 생태하천과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귀배 녹지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과장님, 드론 보유현황인데요. 우리 녹지과에서 드론을 4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5대?
○녹지과장 김귀배 5대입니다.
○윤해동 위원 어? 왜 4대로 되어 있죠, 그런데?
○녹지과장 김귀배 맨 위의 게 2대고요 나머지 ‘매빅’ 같은 것은 1대씩입니다.
○윤해동 위원 5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다음 페이지 보면 또 용역을 주고 있어요, 산불감시. 이것은 무슨 차이가 있죠?
○녹지과장 김귀배 지금 저희가 5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맨 위의 것 2대는 이것은 대형이거든요? 대형이다 보니까 이것은 별도로 시에서 용역을 주고 있어요, 이 한 건에 대해서.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위의 것 대형은 시에서 운영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일단은. 그리고 그것은 이 생산업체에서, 안양업체인데 예전부터 그것을 주고 있고 3대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활용해서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윤해동 위원 그런데 일지를 보면 ‘매빅2 엔터프라이즈’는 운행을 안 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매빅2 엔터프라이즈 어드밴스’는 운행을 굉장히 많이 했고, 보니까. 그다음에 ‘매트리스4T’ 이것은 7월에 구입해서 11월만 운행을 했고. 그럼 ‘매빅2 엔터프라이즈’는 운행을 안 해요? 이것 일지가 전혀 없는데, 내용이?
○녹지과장 김귀배 이것은 지금 위의 것 하나만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하나는 구청에, 산불기간 동안에 직원들을 통해서 구에 배부해서 거기서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운행을 했으면 일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일지 자체가 없잖아요.
○녹지과장 김귀배 이것은 저희가 자체로 해가지고 지금 구에서 운행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지 못했는데 일단 저희가 운행하는 것은 위의 것하고 그래서 일지를 작성한,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구에다가, 어느 구에다? 동안구요?
○녹지과장 김귀배 지난해 같은 경우는 만안구청에 저희가 팀장이 있었는데 팀장이 직접 시간 날 때마다 홍보를 했어요, 나가 가지고.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디 있냐고요.
○녹지과장 김귀배 지금 현재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녹지과 소관이고 이것을 구에다가 잠깐 줬다 하더라도 구에서는 운행을 했으면 운행일지가 있을 텐데 운행일지 자체를 녹지과에서 확보를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구에서 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녹지과장 김귀배 일단은 저희가 이것은 자체에서 하는 거라 별도로 우리가 용역일지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구청에서는 작성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작성을 하고 있고. 용역 같은 경우는 별도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당최 이해가 안 되네요. 과장님,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매빅2 엔터프라이즈 어드밴스’는 운행일지가 쫙 있어요. 그런데 ‘매트리스4T’ 같은 경우는 올 7월에 구매를 했고 11월 한 달만 운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정찰드론기체’ 2대는 용역을 줘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다면서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예.
○윤해동 위원 그런데 ‘매빅2 엔터프라이즈’ 이 1대는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구청에다가 줬고 구청에서 운행을 했고 지금은 녹지과에서 가지고 있는데,
○녹지과장 김귀배 지금은 저희가 드론을 다 조종할 수 있는 인력들이 없어요. 그냥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윤해동 위원 아니,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드론을 운행한 기록이 없다는 거잖아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지금 현재 이것은 보유하고 있고 현재는 운영하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가지고만 있고.
○윤해동 위원 아니, 구에다가 빌려줬었다면서 또 가지고,
○녹지과장 김귀배 그것은 산불기간에 작년에 운행할 수 있는 조종자가 있어 가지고 잠시 빌려줬던 거고 현재는 저희가 지금 녹지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죠.
○윤해동 위원 그럼 이것은 안 써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지금 인력자가 없어 가지고 운행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해동 위원 당최 이해가, 왜 이렇게 말을 헷갈리게 하시죠?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매빅2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가 대형장비예요? 기체중량 909그램인데? 1킬로도 안 되는 건데 이게 운영할 사람이 없다고요?
○녹지과장 김귀배 이게 드론 운행하는 사람들이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윤해동 위원 아니, 자격증 보면 뒤에 자격증이 지금 8명이 있잖아요, 녹지과에. 녹지과에 조종자가 8명이 있잖아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그것은 있는데 저희가 드론만 전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 산림과 있으니까 예비로 해서 따놓은 거지 다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행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1대는 지금 운행 안 하고 있고 혹시 몰라서 ‘어드밴스’가 고장이 나면 예비용으로도 쓰려고 비축하고 있는 상태예요.
○윤해동 위원 여기 운행일지 보면요 조종자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모든 것에 대해서?
○녹지과장 김귀배 윤지원이요.
○윤해동 위원 윤지원 주무관 1명이죠?
○녹지과장 김귀배 예.
○윤해동 위원 1명이 다하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드론을?
○녹지과장 김귀배 예. 지금 현재는 드론 담당자로 해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은 원래 드론 업무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녹지과 근무하니까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드론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한 거예요. 그런 사항이에요.
○윤해동 위원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네. 그게 아니고. 자, 보세요. 드론이 5대가 있잖아요, 녹지과에.
○녹지과장 김귀배 예.
○윤해동 위원 5대가 있어요. 그런데 위의 2대는 기체중량이 보니까 12킬로그램이에요. 대형장비 같아요. 그러니까 이 드론 운행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윤해동 위원 이해했어요. 용역비가 2천 100만원이고. 그런데 밑의 3대는 다 1킬로 내외예요. 그러니까 소형장비 같아요. 그런데 ‘매빅2 엔터프라이즈 어드밴스’는 굉장히 운행을 많이 한 기록이 있어요. ‘매트리스’는 11월 한 달만 운행을 했어요. 그런데 ‘매빅2 엔터프라이즈’는 운행기록이 없다고요. 왜 없냐고 묻는 거잖아요. 왜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녹지과장 김귀배 그것은 지금 조종할 수 있는 인력이 솔직히 전문가로서는 1명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신형이잖아요. ’22년도에 구입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주로 운영하고 있고 ’19년도에 저기 한 것은,
○윤해동 위원 그러면 드론 운전하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면 1대밖에 결국은 안 되는 거네요? 5대를 보유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녹지과장 김귀배 저희 직원들이 근무 시간 외에 시간 날 때 가서 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역량을 갖추려고 지금 자격증을 보유하고,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런데 1대가 운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하는,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네. 그 1대는 운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묻는 거잖아요, 왜 운행이 안 되고 있냐고.
○녹지과장 김귀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드론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 가진 사람이 물론 직원들도 있지만 전문으로 한 것은 윤지원 그분 한 분이에요. 한 분인데 그분은 드론 전문가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지만 다른 직원들은 다른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매달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19년도 이것은 예비용으로 해서 오래된 거기 때문에 대체용으로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거고요.
○윤해동 위원 당최 답변이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운행을 보면요, 대형 드론 같은 경우는 운행한 장소가 보면 ‘비봉산 일원’, ‘석수산 일원’, ‘와룡산 일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녹지과장 김귀배 네, 네.
○윤해동 위원 그런데 여기가, 그러니까 이 드론을 가장 많이 운행하는 때가 언제예요?
○녹지과장 김귀배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아무래도 등산객들이 많이,
○윤해동 위원 등산객 많을 때죠?
○녹지과장 김귀배 예, 그렇죠.
○윤해동 위원 그렇죠?
○녹지과장 김귀배 예.
○윤해동 위원 그러면 등산로 위주로 운행을 해야 되지 않아요?
○녹지과장 김귀배 그런데 드론이 예를 들어서 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조종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등산로 위주로 하기는 하는데,
○윤해동 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운행구간을 한번 봐보세요. 구간을 보시면 ‘비봉산 일원’, ‘석수산 일원’, ‘와룡산 일원’, 여기 등산 잘 안 다니는 데고요. 등산을 많이 다니는 데가 관악산이나 수리산이잖아요. 거기는 누가 감시를 해요?
○녹지과장 김귀배 그것은 별도로 용역 준 회사에서 지금 삼막사 쪽에 운행 하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공원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용역 쪽에서 하는 거고 저희가 하는 것은 비봉산 힐링공원이라든가 석수체육, 충훈공원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윤해동 위원 그런데 여기가 조그마한 산들이어 가지고 이게,
○녹지과장 김귀배 큰 산들은 용역업체에서 별도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종합운동장 뒤편에서도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윤해동 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봄가을, 행락철 등산객 많을 때 이게 주잖아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윤해동 위원 그런데 지금 주로 1대밖에 운행이 용역 빼고 안 되고 있는데 또 10월은 운행기록이 없어요. 9월 17일부터 10일 22일까지는 기록이 없네요? 그때가 제일 많은 것 아니에요? 행락철에?
○녹지과장 김귀배 산불 기간이 있으니까 산불 기간이 보통 11월 1일부터거든요. 산불 기간 위주로 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거죠.
○윤해동 위원 아니, 행락철에 등산객들 많을 때 감시한다면서요.
○녹지과장 김귀배 그러니까 산불 기간 중에 등산객들이 많은 그 시점에 저희가 하는 거죠.
○윤해동 위원 등산객들이 가을에 많지 않아요?
○녹지과장 김귀배 등산객도 등산객이지만 드론을 산불 기간에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지 여름철 같은 때는 등산객 많다고 해서 그것은 아니거든요.
○윤해동 위원 과장님, 우리가 산불이 언제 제일 많이 나요? 화재 원인이 뭐가 많아요?
○녹지과장 김귀배 일단 봄철에 아무래도,
○윤해동 위원 봄가을철이잖아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윤해동 위원 봄가을철에 담배꽁초나 마찰 이런 거잖아요? 좀 건조할 때.
○녹지과장 김귀배 예, 예.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11월부터 산불 방지기간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봄가을에 행락철에 사람이 등산 많이 다닐 때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드론 감시 이왕 할 거면?
○녹지과장 김귀배 그런데 그때는 산불위험도가 없으니까 저희가 안 하는 거죠.
○윤해동 위원 산불위험도가 없다고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아무래도 여름철 같은 때 이런 때는,
○윤해동 위원 아니, 가을철 얘기하는 거예요, 가을철.
○녹지과장 김귀배 가을철 저희가 예산하고도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11월 1일부터 예를 들어 12월 15일까지 예산이 한정이 돼 있고 그런 중점적인 추진기간에 저희가 이용을 하는 거죠. 운행을 하는 거죠.
○윤해동 위원 저만 그런가요? 왜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하나도 이해가 안 되죠, 저는? 당최?
○녹지과장 김귀배 이게 드론이 산불용으로 저희가 한 거기 때문에 산불 기간인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윤해동 위원 그런데 드론 운행일지를 한번 봐보세요. 운행일지를,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11월부터 언제까지요?
○녹지과장 김귀배 12월 15일까지요.
○윤해동 위원 예? 11월,
○녹지과장 김귀배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요.
○윤해동 위원 그때가 집중기간이에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예.
○윤해동 위원 그런데 그 집중기간에 기록이 없어요. 다 3월부터 기록이 있다니까요?
○녹지과장 김귀배 그러니까 봄철은 또 2월 1일, 그러니까 산불기간이 봄철이 있고 가을철이 있고 그래요. 봄철은 예를 들어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고요.
○윤해동 위원 아니, 기록이 없다고요, 운행기록이.
○녹지과장 김귀배 그것은 저희가 일단은 샘플로 해서 이것 지금 붙인 거거든요. 전부 다 붙인 것은 아니에요.
○윤해동 위원 아니, 제가 드론 비행 기록부를 달라고 했더니 샘플로 붙였다고요? 정식으로 안 붙이고?
○녹지과장 김귀배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붙인 것은 아니고 운행기록 한 것에 대해서만 그것만 일부분 붙인 거예요, 저희가.
○윤해동 위원 전체 기록을 다 줘보세요, 그러면, 자꾸 그렇게 말씀하면. 이것 샘플로 붙일 게 아니잖아요. 기록을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지금 이 기록상으로 제가 자꾸 따지는 이유가 이 기록상으로 보면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드론을 5대 보유하고 있고요 대형 드론 2대에 대해서는 시에서 운행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주말에 날리고 있고요. 나머지 3대가 남았는데 1대만 주로 운영을 하고 하나는 올해 7월에 구입해서 11월밖에 운행을 안 했고 1대는 운행이 안 되고 있다고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예.
○윤해동 위원 그것을 자꾸 묻는 건데 엉뚱한 대답을 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묻잖아요. 1대는 왜 운행이 안 되고 있으며 주로 운행되고 있는 ‘매빅2 엔터프라이즈 어드밴스’ 같은 경우는 운행기록을 봐보세요. 과장님 말씀대로는 11월부터 뭐 언제까지 산불 집중단속 기간이니까 집중 운행한다고 그러지만 그때는 기록이 없고 3월부터 4월, 5월밖에, 이때밖에 없어요, 기록이. 그래서 제가 주목적이 겨울철이냐, 행락객들 많은, 등산객들 많은 때냐 그것을 자꾸 묻는 거잖아요.
○녹지과장 김귀배 저희가 드론 운영하는 것은 봄철, 가을철 산불용으로 해서 산불기간에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다만 폭염 여름철 이런 때는 저희가 산에서 폭염 관련해서 사고 우려들이 있어서 그런 때는 저희가,
○윤해동 위원 길어지니까요, 어쨌건 그럼 전체 운행기록을 줘보세요. 자꾸 샘플로 줬다고 하시니까 이것을 샘플로 제출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실수하신 거예요, 샘플로 줬다는 게. 아니면 전체 기록이에요, 이게? 운행기록부를 달라고 그랬는데 ‘샘플로 붙였습니다’ 그런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녹지과장 김귀배 일단은 저희가 그것은 전부 다 해가지고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전체 운행기록부를 주세요, 이 전체의 대수에 대해서. 그래야 그게 얘기가 되는 거지 이것을 봐가지고 우리는 이것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시면 말이 안 되는 게 3월 달에 1회 운행했고요 4월 달에 3회 운행했고요,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6월 달에 1회 운행했고요, 제가 세보니까. 9월도 1회, 10월도 1회, 11월 1회. 총 운행대수가 이것밖에 안 나와요, 운행 횟수가.
○녹지과장 김귀배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서 직원이 가서 운행한 거고 별도로 용역 준 것은 여기에 지금 없는 거죠.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그 운행기록을 주시라고요. 그래야 그 기록을 봐야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녹지과장 김귀배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용역을 준 것도 결국은 비봉산, 석수산, 와룡산에 대한 그 기록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데보다는 여기 관악산이나 수리산 쪽이 등산을 많이 가는데 거기에 대한 운행은 안 하냐, 그것은 누가 하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귀배 그것은 용역회사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그 기록을 줘보시라니까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그것도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 기록을 줘보시고 대형 드론 2대 용역 줘서 운행하는 것도 기록을 좀 줘보시고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윤해동 위원 나머지 소형 드론 3대애 대해서도 기록을 한번 좀 줘보시라고요.
○녹지과장 김귀배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것을 안 붙여놓고 자꾸 얘기하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지금.
○녹지과장 김귀배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 과장님.
○녹지과장 김귀배 예.
○정완기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 오래 걸리니까 용역 준 거나 자료 다 뽑아 가지고 그냥 드린다고 하고 마무리하시면 되잖아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장 김귀배 예, 예.
○정완기 위원 그것 비 와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그때 비 와가지고 많이 씻겨내려 갔습니다. 그때 한참 공사 중이었었고 이게 다져지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더 있었던 거죠.
○정완기 위원 가니까 지금도 웬만큼 해놨는데 영 정리된 모습이 안 보이더라고요.
○녹지과장 김귀배 아무래도 이게,
○정완기 위원 그런데 왜 굳이 여기다 이렇게 자리를 잡으려고 그랬어요? 장소가?
○녹지과장 김귀배 일단 산림 쪽에, 일반 공원이라든가 이런 쪽은 그래도 그나마 좋은데 산림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사면이 있다 보니까 유실들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퍼센티지도 마사하고 황토 비율을 좀 조정을 했었어요. 그게 또 시공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비가 많이 와서 저기 했는데 그나마 지금은 좀 많이 다져지고 저희가 이제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문제가 돼가지고,
○정완기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원관리과도 같이 일을 해요, 공원. 그쪽하고 녹지과도 한다는 말이에요, 맨발길을. 중복이 되다 보면 좀 차이가 질 때가 있어. 녹지과라 산 쪽에다 계속 해야 되나요? 자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귀배 그래서 저희도 이번 계기로 해서 신중하게 더 검토를 해서 산 쪽에는 아직 지금은 계획하고 있지는 않아요.
○정완기 위원 여기 혹시 산사태취약지역 아니었어요, 거기가?
○녹지과장 김귀배 저희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아닙니다.
○정완기 위원 거기 그 경사도 보면 취약지역은 아니어도 높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게 경사도가 있는 건데 산 위쪽이죠, 신성고등학교는.
○녹지과장 김귀배 예. 그런데 산사태취약지역이 저희가 주택가에 인접되거나 위험성들이 높은 그런 것들을 산림청에서 기본적으로 조사해서 저희한테,
○정완기 위원 답변서 그것은 알았고요.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접근성이 너무 멀다는 거지. 등산을 일부러 올라가지 않는 한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일부만 이용한다는 거죠, 그 아파트 밑의 주민들만. 전체 시민을 상대로 만든 거잖아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정완기 위원 거기에 접근성이 너무 멀다라는 것을 저한테 계속 얘기하니까 추후에라도 관리감독도 위에 있다 보니까 또 힘들잖아요, 이용객도 많지 않고.
○녹지과장 김귀배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기존에 수리산 둘레길이잖요? 둘레길 옆으로 해서 이용자들이 많고 그 옆쪽에 운동시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들 상대로 해서 ‘그나마 다른 지역보다 산림지역에서는 그쪽이 낫다’ 판단해서 거기에 조성을 한 겁니다.
○정완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추후에 관리해야 되는 낙엽이라든가 기타 떨어지면 거기가 꾸준하게 민원 들어올 것 같아. 그러니까 선정을 할 적에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 추후에 그것 만들어놓고 민원 받고 왜 관리 됐냐 안 됐냐를 계속 들을 필요 없잖아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그렇지 않아도,
○정완기 위원 저한테도 여러 번 들어왔어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한테도 많이 들어왔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아무래도 초창기이다 보니까 이게 다져지거나 이런 것들이 덜하다 보니까 더 민원 들어올 수도 있고 경사지다 보니까 다른 평지하고 조금 틀려 가지고 문제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신경 써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정완기 위원 예, 과장님 내가 정리해 드릴게요. 앞으로 맨발길 조성할 적에 그 위치 선정할 때 신중하게 검토하시고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예.
○정완기 위원 경험 있으신 거잖아요? 산 쪽에 언덕 쪽에는 비 온다든가 취약지역이고 또 낙엽이라든가 기타 관리상태도 힘들어요. 그것을 그런 쪽보다는 웬만하면 다른 부서와도 협업하셔서라도 좀 낮은 지역에 설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았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런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공원 쪽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이것 어차피 만들어졌으니까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정완기 위원 그 관리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가서 검토 좀 다시 해보세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정완기 위원 제가 그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 안 할게요.
○녹지과장 김귀배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번에 최근에 안양수목원 개방한 건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방하기 위한 사전준비를 좀 했죠? 안양수목원을?
저는 지금 이번에 최근에 안양수목원 개방한 건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방하기 위한 사전준비를 좀 했죠? 안양수목원을?
○녹지과장 김귀배 예. 저희가 ’22년도에 협약 체결해서 7회 실무협의를 통해서 일단은 준비를 해가지고 개방을 한 겁니다.
○김경숙 위원 어떤 어떤 시설을 했을까요? 준비한.
○녹지과장 김귀배 저희가 시설 관련해서는 거기 사방사업 관련해서 시설 한 10억 정도 들여 가지고 했고요. 그 일부 산책로 부분들 저희가 훼손될까 봐 그런 부분들 그런 것을 설치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화장실도 했죠? 화장실 한 동.
○녹지과장 김귀배 화장실은 한 동은 이번에 한 게 아니고요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요. 추가로 두 동에 대해서는 수목원 측에서 한 거죠.
○김경숙 위원 어디서요?
○녹지과장 김귀배 수목원에서요.
○김경숙 위원 수목원에서 한 거예요, 그 화장실 새로 지은 것?
○녹지과장 김귀배 예, 예.
○김경숙 위원 지금 민원이 최고 불편한 게 주차장이에요. 그리고 화장실도 민원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어쨌든 도로가 좁은 상태겠죠? 어쨌든 우리가 수목원을 개방하면서 이런 준비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보시죠?
○녹지과장 김귀배 아무래도 수목원을 개방하다 보니까 시점 자체도 가을철, 단풍철이고 그다음에 또 한 58년 동안 들어가 있었던 것들이 개방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평소의 수목원 방문객들보다 한 3배 정도는 많았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개방했을 때는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한 2만명 정도 됐는데 지금 지난주에 보니까 한 6천명 정도 되더라고요.
○김경숙 위원 평일에도 그렇게 왔어요?
○녹지과장 김귀배 금방 40퍼센트로 많이 줄어들기는 들었어요.
○김경숙 위원 평일에도 많이 왔죠?
○녹지과장 김귀배 예. 그러다 보니까 피크 때는 화장실이 푸세식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등산객들이든 이용자들이 손을 씻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수시로 저희가 퍼내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대책은 수목원과 협의해서 아마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 화장실 문제 관련해서 급한 것은 그래서 저희가 4회 추경 때 4천 800만원 들여 가지고 예산을 올려놨어요, 하나 더 설치하는 것으로.
○김경숙 위원 이동화장실로 할 거예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김경숙 위원 이동화장실?
○녹지과장 김귀배 이동화장실은 아니고요. 거기다 설치하는 거고. 이동화장실은 이번에 자원순환과에서 협조해서 2개 더 추가로 설치한 사항이고요.
○김경숙 위원 이동화장실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어쨌든 장기적으로 하려면 거기가 화장실 지어봤자 2∼3개월이면 지을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동’은 하는 게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김귀배 그런데 거기가 문제가 지금 수도라든가 오폐수 처리시설이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어요, 화장실보다도. 그래 가지고 그 문제들이 말 그대로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안 그래도 거기 개방 안 했어도 예술공원은 주차장이라든가 도로가 협소해서 많이 힘들어했었는데 이 개방으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또 주민들도 그렇고 업체들도 그렇고 지금 영업이 잘돼서 좋기는 하지만 또 거기에서 이용하는 다른 분들도 운동하는 분들, 그 지역주민들도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개방이 어쨌든 이게 몇 년 됐잖아요, 개방한다는 얘기가. 그랬는데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녹지과장 김귀배 예.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도 주차 문제라든가 교통 문제라든가 이번 계기로 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부서에서도 아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지금 앞으로 수목원이 개방되면서 우리가 안양시에서 하는 역할들이 지금 후문 근로자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이게 몇 명이에요? 지금 1억 9천이 들어가는데?
○녹지과장 김귀배 저희가 7명 정도, 예.
○김경숙 위원 그것 우리가 계속적으로 부담해야 되나요?
○녹지과장 김귀배 일단 저희가 체계가 잡힐 때까지는 수목원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수목원이다 보니까 연구 목적이나 학술용으로 한 부분들이 혹시나 모르니까 훼손될까 봐 또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이번에 한 게 아니라 그전부터 후문 개방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해 줬던 사항이고요.
○김경숙 위원 이번 협상에, 협의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7명을 계속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녹지과장 김귀배 협의사항에는 구체적으로 ‘예산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 그런 사항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수목원과 협의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들어가 있는 거지 별도로 뭐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김경숙 위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7명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명확하게 하시고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차후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녹지과장 김귀배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목원 후문 근로자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거기에 투입되는 모든 예산이라든가 ‘치유’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목원과 협의해서 할 거고요. 저희가,
○김경숙 위원 협의는 우리 협의각서 쓸 때 그것을 협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김귀배 그 당시에는 큰 것을 가지고,
○김경숙 위원 큰 틀에서만 했고 지금은 작은 것들, 세세한 것들은 아직 안 했어요?
○녹지과장 김귀배 그러니까 예산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나온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원해서, 시설물들이 망가지거나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단위사업이든 뭐든 그런 것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협약서에 집어넣은 거죠.
○김경숙 위원 통틀어서 한 거예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그렇죠, 그냥. 거기에서 ‘수목원 근로자 얼마’ 그런 것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김경숙 위원 그런 것은 명확하게 해야죠. 그렇게 두리뭉실해 가지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어쨌든 숲해설사도 추가가 되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귀배 이런 숲해설, 치유, 목공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전부터 계속 저희 시가 원해서,
○김경숙 위원 숲해설은 지금 다른 때는 없어요. ’25년도 이전에는 숲해설이 없어요. 그런데 ’26년도에 지금 이 숲해설이 들어가 있는데?
○녹지과장 김귀배 숲해설이 별도로 수목원에서 하지는 않고 지금 관악산이라든가 수리산 쪽에서 했었어요. 했었는데 수목원 개방하면서 숲해설도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동해서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김경숙 위원 수목원 코디네이터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죠?
○녹지과장 김귀배 수목원 코디네이터는 수목원 사무실에서 별도로 이분들이 수목원 운영 관련해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김경숙 위원 이것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이것은 별도로.
○김경숙 위원 몇 명이에요? 2명?
○녹지과장 김귀배 예, 2명입니다.
○김경숙 위원 2명이에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력이 지원되는 게 지금 한 9명, 10명, 목공지도사도 나가고 계속 이것으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네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그런데 이게 수목원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숲해설이든 목공이든 치유든 이것은,
○김경숙 위원 안양시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보면,
○녹지과장 김귀배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거예요.
○김경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여기 후문 근로자가 7명이나 들어가 있다는 게 왜 우리가 그 관리를 해서 조건에서 그게 어쨌든 협의가 됐는지 그렇게 여쭙는 겁니다.
○녹지과장 김귀배 그러니까 저희가 수목원 후문 근로자도 이번에 처음 넣은 것은 아니고 계속해 왔던 거고 체계가 아직 안 잡혔으니까 지금 해 주는 거고 나중에 말 그대로 수목원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유료화가 되든 뭐든 할 때 그때는 좀 바뀌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해서는 어쨌든 간에 훼손의 우려가 있으니까 저희도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거고 시민들이 이용하고 하니까 저희가 최소한의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죠.
○김경숙 위원 네. 그리고 차후에 향후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왼쪽은 수목원이 활용을 하죠? 수목원에서, 서울대에서 활용하기로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은 안양시에서 활용하게, 조건이 그렇지 않나요?
○녹지과장 김귀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학술 연구 목적으로 쓰는 집중관리구역이 있어요. 5헥타르 정도가 있는데 그 구역만큼,
○김경숙 위원 오른쪽 아니에요, 그러니까?
○녹지과장 김귀배 예?
○김경숙 위원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왼쪽이잖아요.
○녹지과장 김귀배 왼쪽 있고요.
○김경숙 위원 오른쪽도 있어요?
○녹지과장 김귀배 오른쪽에 온실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쪽에는 상관없어요.
○김경숙 위원 처음에 협의할 때 왼쪽 오른쪽 구분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녹지과장 김귀배 아니, 학술용으로 해서 왼쪽에 나름대로 연구 목적이나 학술용으로 해서 희귀식물들이 왼쪽에,
○김경숙 위원 네, 많이 있으니까.
○녹지과장 김귀배 많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들을 제외해 놓고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다 개방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김경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협의각서를 쓰면서 오른쪽을 차후에 향후에 국비를 하든 시비를 하든 거기를 수목원으로서의 가치를 더 급상승할 수 있는 그런 수목원의 관리를, 수목원으로서의 관리를 안양시에서 더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한다고 서울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녹지과장 김귀배 그것은 어쨌든 간 이게 수목원이 저희 시 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서울대 거고 하니까 서울대에서 별도로 마스터플랜이라든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는 협의가 오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협의하고 그런 식으로,
○김경숙 위원 그것은 애초에 그런 것이 조건부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중간에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협의가 잘 되겠어요?
○녹지과장 김귀배 지금 이용하는 데는 문제없어요.
○김경숙 위원 아니, 문제는 없는데 향후에 우리가 안양시에서 거기를 어떻게 꾸밀 것인가 그런 것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서울대 하는 대로 다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녹지과장 김귀배 서울대에서 기본적으로 마스터플랜이라든가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경숙 위원 거기는 왼쪽에 있는 연구관이라든가,
○녹지과장 김귀배 그것뿐만 아니고,
○김경숙 위원 그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그것을 한다고 그랬어요.
○녹지과장 김귀배 아니, 그것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김경숙 위원 전체적으로도?
○녹지과장 김귀배 예, 그렇게.
○김경숙 위원 수목원으로서의 가치를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녹지과장 김귀배 그렇죠. 그쪽에서 연구용역 주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일반적인 수목원처럼 어쨌든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차원의 수목원 그런 것을 좀 원하는 거죠, 차후에는.
○녹지과장 김귀배 그런 것도 이제 수목원에서 다른 국립수목원과 같이 비교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고요. 차후에 제가 알기로도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이고 나중에 어느 정도 수목원으로 갖춰지고 하면 자기들 나름대로 또 입장료라든가 그런 것 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서울대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안양시도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고요. 저희가 만약에 수목원에서 그런 저기가 오면 저희가 조언이라든가 협의는 할 거예요.
○김경숙 위원 ‘오면’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우리도 가서 그냥 얘기를 하셔야 돼.
○녹지과장 김귀배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올 때까지 언제 기다려요? 자기네들이 다 하면 뭐 안 되죠. 안양시는 우리는 어쨌든 거기를 시민들이,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수목원이야 그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어쨌든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 좋을 것이고 안양에 이렇게 많이 인구들이 유입이 되면 더 좋은 현상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자꾸 거기를, 개방한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거기를 많이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안양시를 더 활성화시키는 또 위상도 살리고 그러는 역할을 해 주자는 얘기죠.
○녹지과장 김귀배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고 좀 우리 과장님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서울관악수목원, 안양수목원 개방하느라고 우리 부서 전 직원들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울관악수목원, 안양수목원 개방하느라고 우리 부서 전 직원들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고맙습니다.
○최병일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항상 주차시설하고 화장실이 문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최병일 위원 그런데 주차시설은 우리가 더 짓거나 이러기에는 물리적인 시간도 어렵고 그래서 셔틀버스와 관련돼서 고민 좀 해보셨나. 안양예술공원에서 수목원까지 가는 셔틀버스 이용하는 것에 대한 고민 좀 해보셨어요?
○녹지과장 김귀배 그 문제는 저희가 직접 다룰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번에 문제들이 대두가 돼서 별도로 대중교통과에서,
○김경숙 위원 부서한테 의견을 주고요, 논의를 해보세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그렇지 않아도 그 의견을 먼저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해가지고 의견을 공유한 사항이거든요.
○최병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4추에, 4회 추경에 여기 보니까 이동화장실 4천 800 넣겠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은 ‘이동화장실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녹지과장 김귀배 이것은 저희가 이동화장실은 아니고요.
○김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 4추에는 그럼 잘못 적은 건가요? 저한테 준 답변서에는 4회 추경 여기에 4천 800이 ‘이동화장실 2개’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확인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지과장 김귀배 이 이동화장실이라는 것은 저희가 자원순환과에서 해 주는 그런 이동화장실은 아니고 오수관이라든가 급수관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거기서 안치해 놓고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최병일 위원 아, 고정형이에요, 그러면?
○녹지과장 김귀배 예, 예.
○최병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화장실 부족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하는데 4추에 올라오기는 하는데 이런 거야말로 성립전예산으로 빨리, 생리적인 현상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융통성 있게 하면 더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4추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 잘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준비 잘 해오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귀배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대체하고요. 유아숲 관련해서는 자료를 잘 주셔 가지고 자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발길 관련해서도 아마 녹지과보다는 이따가 공원관리과에 좀 더 질의드리면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일부러 준공 이후 유지보수 내역 그리고 준공 이후 투입 예산 내역을 질의드렸는데 공원관리과도 보니까 이게 보통 1년 지나면 흙을 보충해 줘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해서 그때 예산이 좀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녹지과에서 답변 주신 동편마을하고 수리산 인근도 1년이 지나면 그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실까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대체하고요. 유아숲 관련해서는 자료를 잘 주셔 가지고 자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발길 관련해서도 아마 녹지과보다는 이따가 공원관리과에 좀 더 질의드리면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일부러 준공 이후 유지보수 내역 그리고 준공 이후 투입 예산 내역을 질의드렸는데 공원관리과도 보니까 이게 보통 1년 지나면 흙을 보충해 줘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해서 그때 예산이 좀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녹지과에서 답변 주신 동편마을하고 수리산 인근도 1년이 지나면 그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실까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맨발길 관련해서는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라 유실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사후관리의 문제들이 있으니까 도에서도 아마 내년도에 5천만원 유지보수비로 해서 보조사업이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래서 저도 아직 예산 설명서를 다 보지는 못했는데 저희 처음으로 맨발길 조성한 게 ’24년 초였던 것 같은데 아마 저희 말고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지보수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미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다고 하니 좀 부담이 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지과에서 아직은 없지만 아마 내년에는 필요하다면 보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이따 제가 또 공원관리과에 좀 더 질의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숲 관련해서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면, 조성 자체는 시의 업무이고 이후 유지관리는 기본적으로 학교의 업무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학교숲 관련해서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면, 조성 자체는 시의 업무이고 이후 유지관리는 기본적으로 학교의 업무로 봐야 되는 거죠?
○녹지과장 김귀배 예. 저희가 조경사업 같은 경우 하자기간이 2년이다 보니까 2년 동안은 저희가 공사업체로부터 하자 하고요. 5년 동안은 학교 측에서 유지관리하고 협약서에 그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그래서 다만 학교 측의 요청이 있을 때 상담 및 기술자문 등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또 종종 학교마다 연락이 오나요?
○녹지과장 김귀배 아직 뭐 특별히 연락 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이게 사실 교장‧교감 선생님 같은 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또 저한테도 가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꼭 학교에서 잘 관리하는지는 너무 개별 차이가 큰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만약에 학교에서 협조 요청이 있으면 그런 것은 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귀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리고 시경계 도시미화 관련해서도 사실 시경계 말고도 도시미화라고 해서 지금은 예술공원에만 꽃장식이 되어 있는 거죠? 시경계를 제외하면?
○녹지과장 김귀배 예, 예.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래서 혹시 좀 다른 곳도 추가로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었고. 이게 예산 문제도 있고 유지관리는 혹시 어떻게 되나요? 이 꽃장식 같은 경우는?
○녹지과장 김귀배 그것은 저희가 꽃장식 설치하게 되면 특별히 만약에 예를 들어 관수가 안 돼 가지고 망가진 경우 같은 경우는 설치업체에서 저희가 의뢰해 가지고 그냥 하고 있고요. 다만 관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내년에는 관수시설 관련해서 예산을 조금 편성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해서 물 뿌려주는 장비 설비가 되는 곳에 또 설치를 할 수 있는 거죠?
○녹지과장 김귀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래서 그런 장소에 대한 것을 제가 꼭 생각한 곳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한번 부서 차원에서 혹시 좀 다른 곳에도 유동인구가 많고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 주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귀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리고 산불진화장비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주기가 짧은 것 같아서 부서에서 잘 점검하고 계신 것 같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수목원 관련해서만 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한 가지 궁금했던 것은 주요업무보고 자료가 이게 10월에 작성되다 보니까 혹시 담기지 않은 건가요? 저희 행감 때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부서에서 제출하시잖아요?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녹지과 올해 최고의 성과는 서울대 안양수목원 개방인 것 같은데 주요업무보고 자료에는 좀 빠져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 질의하실 것 같았지만 일부러 또 질의를 드렸고요. 일단은 부서에, 뒤에 보면 전면개방 추진상황을 보면 저도 중간단계부터 같이 여러 논의에 참여했지만 부서에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수목원 관련해서만 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한 가지 궁금했던 것은 주요업무보고 자료가 이게 10월에 작성되다 보니까 혹시 담기지 않은 건가요? 저희 행감 때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부서에서 제출하시잖아요?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녹지과 올해 최고의 성과는 서울대 안양수목원 개방인 것 같은데 주요업무보고 자료에는 좀 빠져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 질의하실 것 같았지만 일부러 또 질의를 드렸고요. 일단은 부서에, 뒤에 보면 전면개방 추진상황을 보면 저도 중간단계부터 같이 여러 논의에 참여했지만 부서에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귀배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다만 앞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듯이 지금 수목원 방문객 현황도 11월 5일부터 주셨는데 11월 5일부터 지금 11월 27일, 그러니까 이게 어제 것까지도 자료를 지금 주신 거죠?
○녹지과장 김귀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래서 지금 사실 한 달을 다 채운 것도 아닌데 총 방문인원이 공식 집계된 숫자만 13만 1천 330명.
○녹지과장 김귀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엄청난 숫자가 사실 우리 예술공원을 비롯해서 수목원을 방문해 주셨는데. 이게 그래서 주차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시정질문까지 했지만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녹지과가 풀 문제가 있고 녹지과가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해서 제가 다음 주 월요일하고 화요일 도로교통국 행정사무감사 때 이미 질의로 보내놨습니다. 도로교통국 차원에서 교통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해서 그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이 마련돼야 된다는 얘기를 또 할 거고요. 녹지과 입장에서도 부서 협조요청이나 의견이 있으면 충분히 주시면 좋겠고.
○녹지과장 김귀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런 차원에서 녹지과에서의 어쨌든 가장 큰 고민은 화장실인 거죠?
○녹지과장 김귀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내부 화장실을 만약에 설치하려면 비용을 지금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녹지과장 김귀배 저희가 오수관하고 수도라인 끌고 하면 화장실 별도로 하는 데까지 해가지고 한 20억 정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사실 여기 하수과장님도 계시기는 하지만 하수과랑 의견 통일이 좀 안 되는 부분이 혹시 있나요?
○녹지과장 김귀배 그 예산 할 때도 하수과하고 의견을 같이 들어봤어요. 들어보고 예산을 잡은 거거든요. 15억에서 한 20억 정도, 그 정도.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래서 이게 행감 때 사실 질의드리지는 않으려 했어서 예산 때 하려 했는데 나중에 이것은 하수과에도 제가 따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어쨌든 녹지과에서 개방 과정까지 수고 많으셨고.
마지막 딱 질의는 지금 사전예약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마지막 딱 질의는 지금 사전예약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녹지과장 김귀배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목원 측에서 그렇지 않아도 하도 인원이 많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수목원 측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할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곽동윤 이게 우리 녹지과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녹지과장 김귀배 예, 그렇죠.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런데 이게 또 서울대수목원 쪽에서 늦어지면 저희도 사실 손을 놓고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까요?
○녹지과장 김귀배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에서 한 내년 1월 1일 그때부터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서도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한테 오히려 인원 통제를 좀 해달라고 하는 편이라.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래서 지금 입장을 제한하게 되면 또 제한한다고 민원이 또 사실 예상이 되는데 ‘왜 전면개방 했는데 또 뭔가 못 들어가게 막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숫자에 대한 판단은 우리 녹지과와 서울대수목원이 같이 판단하게 되나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그것은 서로가 협의해 가지고.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러니까 이 숫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죠?
○녹지과장 김귀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래서 이것 과정에서도 몇 명으로 제한할지에 대한, 제가 사실 시정질문에서는 협의체에 대한 말씀도 좀 드렸는데 안양시 그리고 서울대수목원 또 상인회가 사실 또 두 곳 있으니 상인회, 필요하면 우리 시의회까지 포함해서 이런 인원 제한하는 부분까지도 좀 공식적인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리될 수 있도록 이것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께서도, 아마 이것은 타 부서 국장님과도 협의를 하게 될 텐데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귀배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또 여쭙겠습니다. 우리 거기가 수목원이 개방 날짜가 정해져 있나요?
○녹지과장 김귀배 저희가 휴무가 월요일 날이에요.
○김경숙 위원 휴무가 있는 것 같아.
○녹지과장 김귀배 월요일 날,
○김경숙 위원 월요일 날 있고 토요일, 일요일도 안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녹지과장 김귀배 아닙니다. 토요일, 일요일 하고 있고요.
○김경숙 위원 아니, 며칠 전 저번 주에 갔는데 토요일, 일요일도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녹지과장 김귀배 아니에요.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닌데요?
○녹지과장 김귀배 하고 있어요.
○김경숙 위원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녹지과장 김귀배 아니요. 하고,
○김경숙 위원 그래요?
○위원장대리 곽동윤 4시 이후에 들어가신 것 아닌지.
○김경숙 위원 4시 이후에요?
○녹지과장 김귀배 아, 시간. 예, 시간은 있습니다. 10시부터 4시까지 입실을 해야 돼요.
○김경숙 위원 아, 그래요? 토요일, 일요일은 아니에요? 네, 일단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어쨌든 폭설로 인해서 우리가 수목이 많이 피해를 입었어요. 주로 보면 소나무는 절 옆으로 많이 심어서 절에서 피해를 많이 봤죠?
그리고 아까 제가, 어쨌든 폭설로 인해서 우리가 수목이 많이 피해를 입었어요. 주로 보면 소나무는 절 옆으로 많이 심어서 절에서 피해를 많이 봤죠?
○녹지과장 김귀배 예, 예.
○김경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안양시가 100만 그루 나무심기 행사도 옛날에는 했었어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김경숙 위원 그랬듯이 이번 폭설로 인해서 나무가, 소나무가 많이 소실됐는데 그런 사업을 생각해 본 적이 없으셨는지. 그 절 같은 데나 그런, 어쨌든 조경으로써는 소나무가 최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차후에 우리 환경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지금이라도 더 심어서 향후를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사업은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녹지과장 김귀배 일단 이게 지금 ’24년도에 습설로 인해서 침엽수들이, 소나무 상록수들이 많이 무게에 못 이겨서 다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김경숙 위원 그렇죠, 엄청 넘어갔어요. 너무 아까웠어요.
○녹지과장 김귀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찰림 주변의 소나무들이 경관들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더 컸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저희도 산에 산림 옆에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 도로변이라든가 공원같이 틀려 가지고, 식재 여건이, 저희가 별도로 그런 계획은 잡을 수가 없고요. 나중에 숲가꾸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또 예쁘게 임야 정리라든가 그런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숲가꾸기를 통해서 아마 소나무 같은 것도 묘목을 준비해서 사찰에 그렇게 많이 소실된 데를 한번 좀 전달을 해서 나무심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녹지과장 김귀배 일단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폭설로 인해서 또 고생도 많으셨고, 작년에, 또 큰 우리 수목원 개방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귀배 고맙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김귀배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연속성을 위해서 공원관리과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다른 상임위 상황을 하나 말씀드리면 보사환경위원회는 아직도 감사중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원관리과 포함하면 한 5개 정도 과가 남았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그렇게 늦지 않다는 사실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바로 우리 최승갑 공원관리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순서대로 좀 질의드리려고 하고요.
임곡공원 중지사유 질의드렸는데 중지사유가 사실 지역구라는 게 있다 보니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런 이유로 중단이 돼도 괜찮은 걸까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습니다. 해서 이게 지금 중단됐고 혹시 지금 이게 재개 일정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인 건가요,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김귀배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연속성을 위해서 공원관리과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다른 상임위 상황을 하나 말씀드리면 보사환경위원회는 아직도 감사중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원관리과 포함하면 한 5개 정도 과가 남았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그렇게 늦지 않다는 사실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바로 우리 최승갑 공원관리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순서대로 좀 질의드리려고 하고요.
임곡공원 중지사유 질의드렸는데 중지사유가 사실 지역구라는 게 있다 보니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런 이유로 중단이 돼도 괜찮은 걸까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습니다. 해서 이게 지금 중단됐고 혹시 지금 이게 재개 일정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인 건가요, 그러면?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현재는 용역이 중지된 상황입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용역 재개가 지금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인가요? 부서에서 그 답변은 없는 것 같아 가지고요.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지금 현재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8월 달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10월 달에 엘프라우드 입주자대표 쪽에서 문서로 와가지고 요구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저희랑 완전 상충된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견 자체를 서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재개를 하려고 일단 중지를 좀 해놓은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제가 사실 세부적인 내용을 몰라서 좀 발언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여기 주민의견만 놓고 보면 ‘우리가 처음에 구상한 사업을 거의 못 하는 것 아닌가?’ 수준의 생각이 들어서 지금 부서에서도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차이가 크다고 하셨는데 이게 협의를 통해서 조율이 가능할까요?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그러니까 지금 그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지금 저희도 배드민턴협회가 2개 측이 있었는데 당초에 밑으로 내려오기로 했다가 그게 안 내려오다 보니까 입주민과 그쪽 협회 주민들 간의 차이가 그것 때문에 좀 난항을 겪고 있어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원만하게 해결이 돼야 착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현재 그렇게 중지를 시킨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계속 지속적으로 면담하고 좁히는 과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그렇죠, 예. 입장차를 줄여 가지고 일단 절충안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위원장대리 곽동윤 혹시 가장 최근에 면담이나 그런 회의 진행한 적이 있을까요?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아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일단 저희가 도의원님이 예산을 가져와서 그렇게 도의원님이랑 같이 입주민 의견을,
○위원장대리 곽동윤 이게 저희 전반기 추경예산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배경이 있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그렇죠.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하시기는 또 곤란하실 것 같아서 어쨌든 그 최대한 여러 갈등들을 조율해 주시는데 좀 부서에서도 힘드시겠지만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리고 맨발산책길 관련해서도 질의드리면, 이미 아까 녹지과장님한테 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맨발산책길 제가 받은 자료로 보면 딱 2024년에 준공된 곳들은 예산들이 좀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예.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래서 이게 거의 대부분 황토 구입비용이 추가된다고 보면 될까요?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예, 예.
○위원장대리 곽동윤 이게 비용이 이게 지금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되어있는데.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톤당 한 3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물론 도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받는다고는 하지만 부서에서 느끼는 부담이 있으신가요? 이게 맨발산책길이 사실 계속 더 늘어날 텐데.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렇게 와서 보니까 지난해 한 6개소 하고 올해 6개소, 내년도 한 2개소를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것을 너무 많이 늘리게 된다 그러면 유지관리에 따른 어떤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개인적으로 제가 맨발산책을 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준공된 곳 중에 개인적으로 제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곳은 ‘백세산책길’이라고 이름 붙였었나요? 예술공원 우리 수목원 입구 쪽에 만든 곳.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예.
○위원장대리 곽동윤 해서 거기는 사실 제가 이용하시는 분들의 많은 또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거의 다 좋은 피드백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만들어져서 특히 제가 그 단어를 까먹었는데,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황토볼.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황토볼도 만족도가 되게 높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세척하는 시설도 되게 잘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잘되면 잘될수록 또 방금 말씀드린 그런 걱정이 되는 거죠. 이게 유지보수 비용도 비례해서 올라갈 텐데 혹시 그것도 하자보수 기간이나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나요?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그렇죠.
○위원장대리 곽동윤 기본적으로 몇 년인가요?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보통 한 2년 정도 다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래서 2년이 지나고 났을 때 유지관리를 우리 시가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이것은 아마 생태하천과 소관의 산책길은 없는 것 같고 이것은 환경국 차원에서 이 추이를 좀 잘 분석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소요될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을 꼭 잘 계상하셔서 예산편성 때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리고 물놀이 수질 검사 관련해서는 자료로 충분히 대체될 것 같고요. 다행히 부적합 판정이 없었던 거죠?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리고 이게 혹시 예산 사업인가요, 이것도? 이게 우리가 용역을 맡겨서 진행하는 건지만 확인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예, 예.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래서 다행히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어린이공원 관련해서는 다른 분들 보충질의 이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린이공원 관련해서는 다른 분들 보충질의 이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네, 최승갑 과장님.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네.
○허원구 위원 자료를 참 잘 받았고요. 저도 제 지역이기 때문에 임곡공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네.
○허원구 위원 아마 곽동윤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이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네.
○허원구 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 10월 1일 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민의견의 공문을 엘프라우드 대표,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입주자대표.
○허원구 위원 아파트 대표로 우리 안양시 주택공원과에 접수를 했죠?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예.
○허원구 위원 그런데 그 접수한 내용이 지금 우리 곽동윤 위원님께 준 자료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예.
○허원구 위원 저도 이것을,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한 달 가까이 ‘주민의견을 받습니다’라는 공지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여러 의견을 내고 수렴해 가지고 우리 임곡공원, 공원관리과 우리 최 과장님께 드렸을 것 같은데. 주민의견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어떤 게 가능한지.
○허원구 위원 주민들이 주신 의견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거잖습니까, 민원?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네.
○허원구 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그러니까 여기서 솔직히 가능한 게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게 있고 막 그렇거든요.
○허원구 위원 그럼 거기서 주민의견 중에 가능한 게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게 있다는 말씀이죠?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예.
○허원구 위원 가능하지 않은 게 어떤 부분입니까, 이게?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예를 들어서 다목적운동시설 솔직히 반대를, 가장 큰 게, 가장 주원인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그것을 안 하기는 좀 그렇고, 저희 생각은.
○허원구 위원 네. 그것은 뭐 설득시키면 가능한데 이게 주민들이 반대하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겁니까, 과장님?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아니, 그것은 아니죠.
○허원구 위원 아니죠?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예.
○허원구 위원 왜냐하면 저도 동네 우리 입주자대표님께서 늘 하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내려온 특조금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대를 해도 우리가 그 합의점을 찾아서 가장 효과적이고 주민들의 반영을 최대한 해서 공사를 할 겁니다.’라고 하거든요, 늘. 그런데 지금 중지가 됐다 하니까 좀 아쉽고. 과장님, 이것 좀 주민들하고 타협을 언젠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예.
○허원구 위원 지금 중지가 되었지만 내년도 공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안 하고 다시 도로 반납해야 됩니까?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일단 도비 같은 경우는 반납을 해야 되는 경우고요.
○허원구 위원 하기가, 왜냐하면 반납해서는, 어렵게 가져왔는데.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그래서 저희도 안타까운 게 사실 주민들께서, 저희는 사실 공직자로서 입주민들이 일단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방향은 맞다고 보는데,
○허원구 위원 저도 이게 어렵게 그 지역에 계신 도의원님께서 도비로 가져오셨는데 이 비용이 참 효과적이고 안양시민들한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면 참 좋겠는데 이게 민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의견을 냈다는 것은 ‘이 정도 의견이나 이 정도의 사업에 대해서 도와주시고 해 주신다면 우리도 반대를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암묵적인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예.
○허원구 위원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 최대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반려동물 산책로 이런 것은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예.
○허원구 위원 가능한 것은 가능하다라고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합의점을 꼭 찾아서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옆에도 시간이 지나면 매곡지구도 공사가 시작되고 임곡공원도 시작되면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나 저는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현대화 정수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그리고 여기가 북측의 재개발도 있고 동측의 재개발도 있고. 또 종합운동장 앞으로 축구전용경기장 신축도 있고 그러면 여기 주민들이 굉장히 당분간 언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이 부분은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빨리 진행하는 것이 우리 안양시에서 이롭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과장님.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하여튼 저희도,
○허원구 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임곡공원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추진하고 여기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사업 자체는 일단 꼭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과거에 배드민턴 시설이 2개가 거의 30년 이상 사용을 하다가,
○허원구 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요. 배드민턴장 그것은 전부 다 폐기하고 밑에 노인복지관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되고 또한 지역구 의원님이신 의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사.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대부분이 하는 얘기는 그거지 않습니까? 산속에는 시설 같은 것을 없애는 실정이고, 전국적으로. 그런데 산속에 다목적스포츠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네.
○허원구 위원 그러니 이게 주민들은 참 반대를 많이 하고 이것을 왜 하냐부터 해가지고 대부분 다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설명회를 보면, 그때. 그런데도 참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 같아요. 이것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진퇴양난인데 지금 특조금이 교부가 됐기 때문에 가장 현명한 판단, 시민들과 가장 합의점을 찾아서 잘 진행되기를 저는 지역의 의원으로서 희망하고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네, 과장님. 다른 것 질의한 것은 제가 다 자료를 보고 이해를 했고요. 이것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병목안시민공원 상하수도 요금이 어쨌든 여기 자료에 보면 2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보면 답변 내용이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가 이것은 내용이 어쨌든 미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차후에 이런 기록들을 찾을 수 있거나 누수가 돼서 공사를 했다면 누수된 공사 내용이라든가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목안시민공원 상하수도 요금이 어쨌든 여기 자료에 보면 2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보면 답변 내용이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가 이것은 내용이 어쨌든 미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차후에 이런 기록들을 찾을 수 있거나 누수가 돼서 공사를 했다면 누수된 공사 내용이라든가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예.
○김경숙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다음에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 최승갑 과장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3쪽에 제가 달안어린이공원 물놀이공간 정비 질의드렸고요. 이게 달안어린이공원 물놀이 정비사업이 사실은 공사가 늦어졌죠? 아이들이 한참 놀아야 될 때인데 우리가 7월 말일 날 이게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업무보고 53쪽에 제가 달안어린이공원 물놀이공간 정비 질의드렸고요. 이게 달안어린이공원 물놀이 정비사업이 사실은 공사가 늦어졌죠? 아이들이 한참 놀아야 될 때인데 우리가 7월 말일 날 이게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저희가 5월 28일 날 착공하고요. 7월 25일 날 준공이 됐습니다.
○최병일 위원 준공했어요. 그런데 물놀이할 시기를 맞춰서 좀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보니까 2월에 사실은 설계가 시작됐어요. 맞죠?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예.
○최병일 위원 그랬으면 설계 2월에 시작했는데 5월까지 이렇게 길게 갈 필요가 없고 7월에 준공하면 아이들이 한참 놀 때가 6월, 7월인데 이럴 때는 조금 아이들 물놀이 기간에 맞춰서 한 달이라도 두 달이라도 당겨서 해야지 이것 몇 달, 결국은 1억 5천 들여 가지고 올해는 거의 뭐 한 달?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네.
○최병일 위원 정도밖에 이용을 못 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 예산이 이게 지금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공원 안에 물놀이시설이 1억 5천, 그것은 맞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그것은 저희가 2월 달에 설계 용역을 해서 그 이후에 주민들 의견수렴하고 그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입찰공고하고 설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5월 달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는 두 달,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걸린 거거든요.
○최병일 위원 네. 아무튼 그런 것을 다 감안하더라도 아이들이 물놀이 개장을 하려면 최소한 몇 월 달에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알고 계셔서 빨리했으면 합니다. 시민들한테 의견 청취해도 빠른 시간에 하면 되죠. 아이들 한참 6월, 7월에 물놀이할 텐데 7월 말일 날 하면 한 달? 이왕이면 1억 5천이나 들었는데 그래도 한 두세 달은 해야죠. 추후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상황 파악을 하셔서 좀 빠르게 하면 예산 대비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 또 아이들의 물놀이공간을 어차피 하는데 이런 가동 일수나 이용객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쉬움을 말씀드렸고요. 추후에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또 물놀이, 아까 산책 맨발걷기 이런 것도 한참 한겨울에 맨발로 다니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있기는 있어도. 많이 이용하는 시기에 맞춰서 시기적절하게 예산을 잘 반영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과장님 답변서는 아까 수경시설 했죠? 이유는 들었는데. 공원은 왜 직영을 그러면 하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예?
○정완기 위원 공원은 직영하고 수경시설은 외주업체에 맡겼잖아요, 직영관리 안 하고.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아니, 공원도 마찬가지로 맡긴 겁니다.
○정완기 위원 전부 다 맡긴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예.
○정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예.
○위원장대리 곽동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제가 아까 마무리 못 한 질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려 하고요. 아까 사실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국장님도 조금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저희 업무보고 자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45쪽을 좀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국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공원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숫자는 안 쓰여 있지만 9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실 네 번째에 있는 맨발산책길 조성사업 이것을 빼면, 그리고 맨발산책길 조성사업은 공통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하나 빼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골안공원을 이것을 빼면 9개 중에 7개가 주요업무가 다 동안구에 있는 공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밤동산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지금 여기서 더 질의드릴 것은 아니지만 사실 밤동산어린이공원도 이제 폐지가 되는 상황인 거죠,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만안구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공원녹지와 어린이공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나마 있던 곳이 물론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도 좀 문제의식이 있는데, 올해 주요업무를 보면 지금 주요업무로 부서에서 뽑은 9개 사업 중에 7개가 다 동안구 관련 사업입니다. 해서 여기 지금 사실 만안공원팀장님도 계시고 일도 열심히 하시지만 이것은 부서 차원에서 ‘만안구의 공원이 소외받고 있다’라고 저는 사실 그렇게 좀 느껴지고요. 이것은 자료로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꼭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것은 과장님보다는 국장님께서 한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완하고 대처해 주실 수 있을지. 특히 지금 안양 만안구에 어린이공원 하나가 폐지되는 상황에서 이를 좀 보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환경국 차원에서 해 주실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제가 아까 마무리 못 한 질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려 하고요. 아까 사실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국장님도 조금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저희 업무보고 자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45쪽을 좀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국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공원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숫자는 안 쓰여 있지만 9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실 네 번째에 있는 맨발산책길 조성사업 이것을 빼면, 그리고 맨발산책길 조성사업은 공통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하나 빼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골안공원을 이것을 빼면 9개 중에 7개가 주요업무가 다 동안구에 있는 공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밤동산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지금 여기서 더 질의드릴 것은 아니지만 사실 밤동산어린이공원도 이제 폐지가 되는 상황인 거죠,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만안구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공원녹지와 어린이공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나마 있던 곳이 물론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도 좀 문제의식이 있는데, 올해 주요업무를 보면 지금 주요업무로 부서에서 뽑은 9개 사업 중에 7개가 다 동안구 관련 사업입니다. 해서 여기 지금 사실 만안공원팀장님도 계시고 일도 열심히 하시지만 이것은 부서 차원에서 ‘만안구의 공원이 소외받고 있다’라고 저는 사실 그렇게 좀 느껴지고요. 이것은 자료로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꼭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것은 과장님보다는 국장님께서 한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완하고 대처해 주실 수 있을지. 특히 지금 안양 만안구에 어린이공원 하나가 폐지되는 상황에서 이를 좀 보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환경국 차원에서 해 주실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서혜원 일단 동안하고 만안하고 어린이공원이 차이가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고요.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정비는 사실은 저희가 자체 예산보다는 특교부나 특조금을 해가지고 와서 많이 정비하는 차원이 있는데 그게 한 곳으로 쏠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예산을 가지고 동안 쪽에 주로 하기보다는 좀 남은 부분을 만안 쪽으로도 많이 나눠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밤동산 관련해서는 시정질문 때 얘기하셔서 저희가 많은 부분을 설명을 드렸지만 어쨌든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안양시가 산으로 많이 둘러싸여 있잖아요? 부시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산과 연계한, 밑에 아랫부분을 꼭 공원이나 아니면 놀이공간으로 조성할 때 어린이공원을 더 확충하거나 아니면 만안 쪽이라도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제가 그냥 공원관리과장님에게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사실 아까 제가 9개 중에 7개가 다 동안구 사업이라 했는데 그 사업도 사실 다 뜯어보면 지금 보면 다 특조금 혹은 특교세로 진행된 사업이어서 시비가 거의 아마 없었던 것 같고 그나마 사실 저희 골안공원도 지금 환경부 국비 100퍼센트여서 이게 시비로 진행된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지역구의 국회의원 그리고 도의원분들이 예산을 가져오는 비율 때문에 또 물리적인 숫자가 동안구에 더 많은 의원님이 계시다 보니까 좀 불가피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공감해 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이후 ’26년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더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만안구에 있는 의원님들께도 더 예산 확보를 요청드리는 부분은 저희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좀 간단하게 질의드리면, 공원녹지기본계획 정비용역 이게 지금 사실 올해 예산이 편성이 안 됐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좀 간단하게 질의드리면, 공원녹지기본계획 정비용역 이게 지금 사실 올해 예산이 편성이 안 됐었죠?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공원녹지기본계획이요?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이 ’25년도 올해 예산에 이게 편성되어 있었나요?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편성되어 있었던 거죠.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그런데 지금 이게 ’25년, 뒤에 지금 답변서 제가 보고 있는데 1월에 용역이 중지가 됐고 이게 지금 11월 5일에 용역 재개 및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꽤 사실 장기간 미뤄지게 됐는데 저희가 이미 실효가 된 거죠? 6월 30일 자로?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예.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이 상황이 밀려있는 것 같은데 부서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내년 6월에는 또 이게 무리 없이 잘 끝날 수 있을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실효 방지를 하기 위해서, 장기미집행시설 실효 방지를 위해서 용역을 준 건데 저희가 예산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가용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 반영이 안 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지가 되고 그 이후에 내년도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이랑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실효 방지를 하기 위해서, 장기미집행시설 실효 방지를 위해서 용역을 준 건데 저희가 예산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가용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 반영이 안 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지가 되고 그 이후에 내년도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이랑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그래서 이게 공원관리과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랑 연계해서 진행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리고 아까 임곡공원 관련한 이야기도 사실 이거랑 무관한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같이 빨리 조성이 돼야 저희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부서 혼자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맞을까요?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그런데 임곡은 그것보다도 일단 민원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주민 간에 그런 저기라 이거랑 좀 별개입니다. 틀립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중앙공원 포장정비 사업. 이것 사실 질의드린 의도는 제가 300회 업무보고 자료랑 이번 업무보고 자료 비교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러니까 연초에는 업무보고 자료에 있었는데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 이게 빠져있었습니다. 해서 그 사유가 좀 궁금했는데 결론은 이게 어쨌든 미루어진 거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중앙공원 포장정비 사업. 이것 사실 질의드린 의도는 제가 300회 업무보고 자료랑 이번 업무보고 자료 비교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러니까 연초에는 업무보고 자료에 있었는데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 이게 빠져있었습니다. 해서 그 사유가 좀 궁금했는데 결론은 이게 어쨌든 미루어진 거죠?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사업이 현재 늦게 지연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지연된 사유를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지연된 사유는 사실 저희가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고 그다음에 행사가 각 부서라든가 아니면 주민들 그쪽 행사 자체가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져 가지고 11월 달에 지금 설계심사받고 해서 이제 발주된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러니까 발주는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착공도 12월에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예.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런데 이게 겨울에도 공사를 할 수가 있나요?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겨울에는 아마 못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런데 그러면 준공이 3월 예정인데 이것도 밀려,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조금 늦어질 수,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래서 이게 지금 저도 좀 문제라 생각하는 게, 이것 원래 준공계획 혹시 언제였는지 기억하시나요?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원래 금년 안에는 다 끝내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한 두어 달 정도 늦어졌습니다. 원래 연말 안에는 다 끝내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금 300회 업무보고 자료 보고 있는데 12월 준공이 원래 목표였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런데 이게 사실 내년 3월도 지금 상태로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동절기 공사 때문에.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래서 이게 4개월 정도 지연될 것 같은데 이게 또 특조금으로 가져온 사업인데 이렇게 늦어지는 것도 좀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착공이 늦어진 사유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이 사업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일단 착공을 12월에 한다 해도 당장 공사를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저희는 지금 현재 철거를 할 겁니다, 철거는.
○위원장대리 곽동윤 철거는 하고 실제 공사는 동절기가 끝난 다음에,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그렇죠. 철거도 어차피 공사의 일환으로 기존에 있는 현재 판석을, 타일을 다 철거하고 막아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다시 보도만 깔면 되니까요.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어쨌든 중앙공원은 모든 안양시민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곳이지만 해당 사업이 특조금으로 내려오기도 한 사업인 만큼 해당 지역구의 의원님들과도 소통해 주시고 또 이후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와도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동안 중지하려고 생각하고 저희 17시에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금 박경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사업소장님 질의를 하신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시죠?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동안 중지하려고 생각하고 저희 17시에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5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금 박경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사업소장님 질의를 하신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예.
○윤해동 위원 상하수도 요금인상 홍보가 각각 이루어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저희가 ’25년도 같은 경우는요 하수도 따로 홍보를 했고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별도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만 받은 민원인들도 있었고 그것에 대한 불만을 조금 전하고,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하는 방법은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저희 그래서 ’26년도에는 또 인상이 있는데 그것은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이왕 할 거면 같이 해서 혼란 없게 좀 해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다음에 실시간 수도사용량 조회에서 스마트 어플하고 연동되어 있지 않다고 돼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예, 현재는 안 되고 있는데.
○윤해동 위원 연동할 수는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네. 스마트도시정보과하고 협의해서 연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연동을 해서, 왜냐하면 스마트 어플이 활용도가 좀 낮아요. 이런 게 들어가야 활용도가 높아지거든요? 연동하는 것 좀 검토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네, 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고장에 대한 거요?
○정완기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네. 저희가,
○정완기 위원 7년 이상.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일단은 ’25년도 시방서에 소구경 같은 경우는 9년으로 해 놨고요. 방전이 문제가 됐었는데 방전에 대해서는 소구경 9년, 대구경은 7년으로 해서 시방서를 조정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면 그 전의 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전의 것은 ’22년도 같은 경우는요 그게 좀 많았는데 그것을 거의 전량 해줬습니다. 교환을 해줬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래요? 앞으로 이것에 대한 문제가 많으니까요 지금 답변서 주신 대로 잘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시간 필요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들 드렸는데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구축사업이 2020년부터 시작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시간 필요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들 드렸는데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구축사업이 2020년부터 시작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래서 최초 계약한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당시 계약을 했었는데 거의 5년도 더 된 일이지만 어쨌든 답변서를 보면 이게 2회 유찰돼 가지고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리고 조금 이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약정보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취약계층도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서 순서상 이게 마지막에 있어서 수도계량기 부분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말기 모델 등에 대해서는 이렇게 쭉 표시를 해 주셨고. 저희가 이 단말기 한 번 교체했던 적이 있는 게 맞나요? 아니면 같은 제품인데 이게 보완된 제품으로 바뀐 건가요?
취약계층도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서 순서상 이게 마지막에 있어서 수도계량기 부분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말기 모델 등에 대해서는 이렇게 쭉 표시를 해 주셨고. 저희가 이 단말기 한 번 교체했던 적이 있는 게 맞나요? 아니면 같은 제품인데 이게 보완된 제품으로 바뀐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계속 보완된 제품이 들어오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래도 초기 제품에 혹시 문제 있었던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원격검침시스템은 특별히 문제가 없었고 디지털 계량기가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계량기에 문제가 있어서 바뀌었던 상황은 알고 계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래서 그다음 장 보면 유지보수 같은 경우도 처음에 수의계약했던 곳이 사실 계속 유지보수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개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업체 수가 늘어났다고 보면 될까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래서 아마 이게 2020년대 초반에는 이런 사업을 하는 업체가 많지 않았던 것 같고 아마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유사한 기업들이 많아지지 않았나, 이것은 제가 혼자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서 ‘국‧도‧시비’ 현황 해서 제가 예산을 어떻게 그러면 그동안 확보해 왔는지를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조금 제 입장에서는 특이하다고 생각한 게 예전에 따로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일단 ’25년도까지 총사업비가 대략 한 41억 7천만원 정도 소요된 사업인데 국비로 한 2억 8천을 받았고 그리고 시비를 1억 7천 정도 썼고 도비를 2억 1천만원, 아, 2억이 아니죠. 21억, 도비를 21억을 받아서 이게 특이할 정도로 재원 비율이 밑에 표기 다 잘해 주셨는데 50퍼센트가 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늘 총무경제위원회 예산법무과 답변서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게 독립채산 원칙과 일부 상충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런 답변서의 일부 내용이 있었는데요. 혹시 이런 관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서 ‘국‧도‧시비’ 현황 해서 제가 예산을 어떻게 그러면 그동안 확보해 왔는지를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조금 제 입장에서는 특이하다고 생각한 게 예전에 따로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일단 ’25년도까지 총사업비가 대략 한 41억 7천만원 정도 소요된 사업인데 국비로 한 2억 8천을 받았고 그리고 시비를 1억 7천 정도 썼고 도비를 2억 1천만원, 아, 2억이 아니죠. 21억, 도비를 21억을 받아서 이게 특이할 정도로 재원 비율이 밑에 표기 다 잘해 주셨는데 50퍼센트가 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늘 총무경제위원회 예산법무과 답변서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게 독립채산 원칙과 일부 상충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런 답변서의 일부 내용이 있었는데요. 혹시 이런 관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알고 있는데요. 이게 예외 규정으로 해서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는 또 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래서 예산법무과에서도 이게 규정에 어긋난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하지만 예산법무과 마지막 답변 부분 제가 읽어 드리면 앞으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신청 및 발굴 시 공기업 특별회계 사업이 과도하게 확대되거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중을 최소화하겠다고 예산법무과는 일단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20년도부터 ’25년까지의 재원 비율을 봤을 때 공기업 특별회계에 도비가 50퍼센트나 넘게 들어가는 것은 예산 비중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서 이런 질의를 준비해서 드렸고요. 물론 부서의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도 알지만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특별회계지만 사실 저희도 재원이 넉넉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특조금을 저희가 막 적극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도 쪽에서도 먼저 ‘주겠다’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고 한데 저희가 그것을 마다할 수는 없고 사실상 안양시에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많이 가져오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희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라든지 그런 말을 하기에는 저희도 너무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지금 과장님께서도 100퍼센트 다 이야기를 하신 것은 아니고 약간 잘 포장을 해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도에서 연락이 오는 그 상황을 제가 몰라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부서의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저희는 계속해야 될 사업이기도 하고.
○위원장대리 곽동윤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요. 재원조달에 대한 부분에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면 규정 마지막 질의드리고 저는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안양시 상수도 다자녀 감면 규정 보면 18세 이하 자녀 3명일 때 감면을 하고 있고 올해 기준으로 보면 아직 11월까지지만 한 9천 300만원 정도 감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양시 다른 사업도 그렇고 전국 지자체의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낮추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리고 감면 규정 마지막 질의드리고 저는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안양시 상수도 다자녀 감면 규정 보면 18세 이하 자녀 3명일 때 감면을 하고 있고 올해 기준으로 보면 아직 11월까지지만 한 9천 300만원 정도 감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양시 다른 사업도 그렇고 전국 지자체의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낮추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래서 저도 이게 2명으로 낮추면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3명 이상을 가진 다자녀가구가 약간 역차별을 당한다고 느끼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최근의 트렌드는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하되 3명 이상일 경우에는 조금 더 추가할인을 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고 저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게 할인규모를 늘리면 우리 상수도 세입이 줄어드는 만큼 당연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취지에 공감을 하신다면 부서에서도 혹시 만약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방향으로 개정을 했을 때 우리 상수도 재정건전성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저는 조금 변화가 있으면 좋겠는데 한번 이것만 마지막으로 의견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저희도 사실 제 생각에는 내년부터 2자녀로 확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30년까지 저희 큰 사업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보니까 너무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한데 저희가 2자녀로 확대했을 경우 연 10억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기에는 그것은 좀 무리가 있고. 일단은 일차적으로 한 ’28년도 지난 다음에 또 추가적인 인상이 있거나 그랬을 때 재원이 더 확보됐을 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그래서 어쨌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2명으로 혜택을 늘리되 또 3명 이상의 경우는 더 늘리는 그런 방향들도,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그 부분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네, 알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호별계량기 승인조건이 확대되고 나서 제도를 시행한 지 6개월 됐는데 실제 승인실적이 얼마나 됐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사실 층별로 한 것은 2건이 있는데,
○최병일 위원 2건밖에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저희가 조례가 바뀌면서 혜택을 본 것은 1건이 있습니다. 1건밖에 요청이 없었습니다.
○최병일 위원 의외로 없네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네, 없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런데 실제 승인실적은 우리한테 많이 온 거죠? 감사 자료 보니까 전화로 승인실적 민원 낸 게 73건, 방문이 18건 이렇게 감사 자료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신청 대비 승인율이 많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그것은 가정용 쪽에 호별 신청한 거고,
○최병일 위원 상가하고 가정용하고 다르게?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네.
○최병일 위원 그러면 상가나 대규모시설은 2개 중에 하나만 혜택 봤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2개가 다 됐는데 사실 조례의 혜택을 받은 것은 1건이라는 거죠.
○최병일 위원 사실은 조례개정 주목적이 누진세 완화를 통해서 요금이나 효과를 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호별계량기도 사실 설치 잘 안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호별계량기는 잘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잘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네.
○최병일 위원 상가나 건물, 개인은 되지만 상가나 건물,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상가나 건물은 공용 수전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병일 위원 배관공사 이게 어려워서 ‘실제 계량기 분리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현재 그런가. 그리고 ‘승인을 받고도 할 수가 없다’ 이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수도 호별계량기 승인조건 확대라는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승인 확대는 했지만 당사자는 이에 대한 지원책이나 기술적인 자문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사실은 건물을 지을 때 그때서부터 돼 있어야 되는데 건물을 신축할 때는 그 생각을 못 했다가 나중에 사용하다 보면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때 보완하기에는 건물주가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최병일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하려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사실 그럴 때는 지원책을 미리 자문을 주든지 홍보하든지 이것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저희가 수도시설과라든지 아니면 건축 허가부서에다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정보를 알아서 이런 일이 나중에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네,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정은정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경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충질의를 넘어갔는데요. 질의를 하시겠다 해가지고 김경숙 위원님은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정은정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경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충질의를 넘어갔는데요. 질의를 하시겠다 해가지고 김경숙 위원님은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소장님, 아까 말씀을 자료도 주시고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상수도‧하수도 부지가 어쨌든 다른 타 지역이 우리가 수돗물하고 하수도하고 사용을 하는 그 지역에서 지금 땅도 같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새물공원도 그 부지도 그럼 안양시 전체 땅이 아닌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예, 그렇습니다. 3개 시가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지금.
○김경숙 위원 그것을 우리 전체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저희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그래요. 그러면 애초에 땅값도 받은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예, 땅값을 다 받아서 건물까지 같이, 건물 비용하고 땅 비용하고 다 같이 합쳐서 같이 지은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공동으로 지은 거예요, 3개 시가.
○김경숙 위원 지금 새물공원은 거기 주택공사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나중에.
○김경숙 위원 돈을 내서 지은 것으로 아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당초에 있던 부지에다가 지하화를 하면서 지하화 비용을 걔들이 댄 겁니다.
○김경숙 위원 지하화 비용을 대고 땅값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땅값은 그전에 거기 거기 박달하수처리장이 미리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조성된 부지 지하에다가 안양처리장이 들어간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박달동 종말처리장이었다가 그때는 그러면 다 같이되 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예.
○김경숙 위원 그것 박달동 땅이었었어요, 전부 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그 땅 자체도 3개 시가 다 공동으로.
○김경숙 위원 3개 시가 다 공동으로 갖고 있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새물공원의 땅도 지금 안양시였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예.
○김경숙 위원 박달하수종말처리장 말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그게 다 같은 부지 내에 있던 겁니다.
○김경숙 위원 옆에 있을 때는 안양시 땅이었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예, 하수처리장 부지였습니다. 하수처리장 부지니까,
○김경숙 위원 전체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예, 예. 하수처리장 부지였던 거죠. 부지 자체를 다 3개 시가,
○김경숙 위원 새물공원 전체가 박달종말처리장이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예, 예.
○김경숙 위원 옛날에도?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예. 그 부지가 전체였는데 거기에 처리장이 있었던 거죠. 처리장이 있었던 건데 그것을 지하화시키면서 위가 새물공원이 된 거죠.
○김경숙 위원 그러면 그 전체가 안양시 땅이 아니네, 새물공원이.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아니죠. 다 지금 공동으로 소유하는 땅입니다.
○김경숙 위원 공동 땅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광명에는 지분이 없는데 저희 시하고 군포, 의왕이 각각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땅입니다.
○김경숙 위원 차후에 그 등기부등본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전에 제가 질의‧답변 했을 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예. 작년 것 자료 봤었는데 그때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잘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어서 김재욱 수도시설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러면 이어서 김재욱 수도시설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과장님, 이게 2023년도 거긴 한데 ‘관련 규정 숙지 미숙으로’ 그것은 이해가 조금 안 되네요? 그런 일은 이제 앞으로 없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이것 합동점검 할 적에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요 직원이,
○윤해동 위원 그리고 제가 지원했던 건데요. 녹슨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윤해동 위원 그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수직관을 얘기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가정집에,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동주택을 가정을 하면 수직관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수도관이라고 하는 게. 제가 그 정의를 알고 싶었거든요? 급수관이라고 하는 게 수직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직관에서 분기된 가지관, 그러니까 세대로 들어가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공용배관도 저희가 6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가정집 안에 있는 것은 18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도 가정집 안으로 들어가는 게 지원이 가능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일반 연립주택 같은 경우 그리고,
○윤해동 위원 아니요, 아파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여기 보시면 장기수선충당금 있는 데들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고 일부 공동주택 세대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연립이나 빌라 이런 데는 지원을 하는 거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직관만 얘기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수직관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고요. 그것은 공용배관으로 쓰는 그 부분,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공용배관의 정의가 뭐냐고요. 제가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 공용배관은 최대 60만원 별도 지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윤해동 위원 이 60만원이 아마 한 세대당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여기서 말하는 공용배관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그러니까 계량기에서 가정집까지 세대에 들어가는 그 라인이죠.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그게 수직관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그렇다고 보셔야 됩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게 수직관이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수직관은 지원이 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 수직관에서 분기돼서 세대로 들어가는 가지관은 해당이 안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가지관……. 가지관도 공용배관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윤해동 위원 공용배관에 들어간다고요, 그게? 아닌데?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단지 내, 그러니까 가정집 안으로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 경계 지점 계량기를 기준으로,
○윤해동 위원 계량기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밖에 있잖아요, 밖에. 현관문 옆이나 밖의 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를 공용배관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세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개인 아니에요? 개인 책임? 과장님도 모르시면 이것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공용배관의 정의를? 제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공용배관이 너무 애매해서 도대체 이게 뭔가 해서 그 정의를 제가 요청했던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저희는 대단지 같은 아파트의 공용배관, 지금 수직관 같은 경우는 거의 지원이 안 되고 다세대라든지 그런 데 대한 부분들만 지금.
○윤해동 위원 아파트 공용배관이, 그러니까 아파트 수직관이 지원이 안 된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거기는 저희가,
○윤해동 위원 아니, 어떤 입주민이 와가지고 시에다 문의했더니 공용배관 된다고 했다는데요, 또? 이게 말이 왜 서로 다르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의가 명확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아파트 간담회를 했었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수직관은 한 세대당 60만원씩 된다고 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 수직관에서 분기돼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그것은 안 된다고 했다’ 시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던데요? 그러니까 저도 좀 헷갈려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공용배관의 정의가 뭔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것 정확하게 정의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게 보통 급수관을 교체할 정도 시기가 되면 아파트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주택들이.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신축 세대가 녹이 슬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20년, 30년, 40년 돼야 녹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랬을 때 급수관은 어쨌든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교체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공사를 할 때 급수관을 교체하는데 급탕관을 교체 안 하지는 않거든요? 할 때 같이해요. 그런데 급수관만 지원이 되고 또 급탕관은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런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지금 이게 여기 보시면 「수도법」에서 급수설비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먹는 물에 대한 것은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급탕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윤해동 위원 그렇죠. 지원 목적에 보면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는다는 정의가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단어 하나 차이인데.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급수관보다는 급탕관이 더 녹이 잘 슬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급탕관은 뜨거운 물이 지나다니고 수축‧팽창을 하기 때문에 훨씬 녹이 잘 슬거든요?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게 급수관은 솔직히 가정집에 정수기가 있잖아요. 녹이 좀 나와도 정수기 필터를 거치면 어느 정도 이게 필터링이 되잖아요. 그런데 급수관은 교체할 때 지원해 주고 오히려 급탕관은 더 녹이 잘 스는데 그것은 지원대상에서 빠져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그런가. 그 정의를 알 수 있을까요? 왜 그러는지? 그러니까 먹는다는 단어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그렇죠. 저희는 급수라는 먹는 물에 대한 그 부분을 지원해 준다는 차원에서.
○윤해동 위원 그런데 이것은 확인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수도법」이나 이런 규정들을 막 얘기하셨는데 결국은 이 법 자체가 만들어진 지가 오래됐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윤해동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 30년 전후로 해서 그 전에 지은 아파트들은 급탕하고 난방을 전부 다 개별세대에서 자체 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별난방, 개별급탕을 했었다고요. 그런데 우리 평촌신도시가 들어올 즈음 한 30여 년 전 그 이후로는 지역난방을 많이 쓰잖아요. 그때부터 급탕이 중앙식으로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법이라는 게 만든 지 오래되다 보니까 급탕은 고려를 안 했던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그런데 이 부분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동주택 공용배관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주택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급탕관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다고,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장충금을 따지면 급수관도 장충금으로 할 수 있죠. 장충금으로는 아파트 내에 있는 것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다 할 수 있죠, 아파트 내에서는. 그런데 유달리 시에서 지원하는 게 급수관이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 이거예요. 이해는 되시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윤해동 위원 그래서 오히려 녹이 슬 확률이 더 많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게 더 맞죠. 그러니까 먹는다는, ‘먹을 수 있는’ 그 단어가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정수기 때문에 더 낫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은 확인 좀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저희가 그 뒤에, 아까 질의해 주셔 가지고 경기도 여러 군데 문의를 했는데 급탕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시군은 없더라고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없는데 아마 몰라서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도 지금까지 몰랐잖아요, 이것을. 우리도 지금까지 의식을 안 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점점 아파트들이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주택들이 오래되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급탕관도 지원할 수 있는지.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말하는 급수관 같은 경우는 도비 50퍼센트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윤해동 위원 도비 50, 시비 50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매칭.
○윤해동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다면 도에 또 건의해서 급수관까지 포함하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그것은 질의 한번 해가지고,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인지를 못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급탕관도 가능한지 확인 좀 해주시고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급탕관을 지원하는 게 더 맞아요, 지금으로 보면.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허원구 위원 이게 지금 자료를 보시면 입주민 간담회가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허원구 위원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간담회만 하고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 바뀌는 게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저도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 2024년부터 굉장히 여러 번 입주민대표와 간담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소통도 했는데 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소통만 하고 간담회만 하고 설명만 하지 주민들의 그날 낸 의견이나 이런 것이 왜 반영이 잘 안된다고 할까요,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저희는 지금 엘프라우드나 이런 데 입주자대표를 통해서 저희가 시행되는 사항들은 다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든 입주민들한테까지 전달이, 그런 소통이 좀 부재한 것 같습니다.
○허원구 위원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사를 잘하는 것도 안양시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민원도 잘 해결하고 관리하는 것 또한 안양시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이 현대화사업이 되면 비산3동의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봅니까, 평촌에 잘살고 이런 분들이 많이 봅니까? 혜택이. 혜택은, 비산3동에 계신 분들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의원님, 저는 우물 파가지고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평촌에 잘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혜택을 보는데 왜 우리 동네만 길거리에 도로공사도 하고 땅도 파고 길도 막히고 교통도 막히고 소음도 있고 덤프트럭으로 인해서 분진도 생깁니까? 우리는 끝나고 나도 저희 지역에 혜택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예전 같은 경우면 ‘그래. 안양시민 모두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조금은 참아야지.’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현대에는 다양한 사회, 다양한 목소리가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되면 그 소수의 사람들이나 작은 구역인 비산3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이런 것에 대해서 공사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아니면 지역에 무슨 혜택을 준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죠?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현재까지는,
○허원구 위원 예,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반영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옆집 철수하고 순이한테는 안 그러고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런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면 좋고 편리하면 좋지만 공사라는 게 어느 한 부분은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관계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분의 목소리도 어느 정도 귀담아야 된다고 저는 반드시 생각합니다, 소수의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신 것 보면 ‘우리 부서에서는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라면 소통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의, 주민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어야지 소통만 하고 행위와 실천이 없다 그러면 더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하고,
○허원구 위원 네. 조금 고민을 해서 이분들이 계속, 우리 공무원도 힘들겠지만 지역에 있는 의원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무원들을 대변하는 것도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저도. 저도 공무원 편에 서서 많이 대변하는데도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알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리고 평촌신도시 공동구 상수관로 복선화 신설공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촌신도시 중심부 일부 구간, 평촌역, 범계역 주변의 지하매설에 여유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공동구 내에는 안 돼,
○허원구 위원 저도 공동구 내에다가 이 배관을 설치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신 자료에 보면 공동구가 아닌 곳에 또 다른 관을 묻는 거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아파트 도로변에.
○허원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지금 올해 사업을 해서 일부 묻었습니다, 바깥의 도로 쪽으로.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시민들의 불편함과 이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주신 자료에 보면 시간 또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맞습니다.
○허원구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2030년도까지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농수산물 상가 그 앞에까지 이중화 작업인데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이중화라는 것이 도로도 시민들이 불편도 참 많이 감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허원구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천문학적인 재원도 필요하고 시민들에게 불편함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제가 보기에는 계획적으로 공사를 하지 않으면, 이게 대부분 밤이나 새벽이나 이런 때 공사를 해야지 여기에 보면 되게 교통량이 많은 장소 같아요. 이동하는 데, 지금 공사를 해야 되는 데가. 그렇죠? 교통량의 중심지고 교통량이 많은 거니까 우리 안양시민들의 교통이나 출퇴근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고민하셔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공사가 되었으면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알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2030년 동안은 참 오랜 기간이 걸리네요, 진짜.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허원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 질의 간단하게만 드리겠습니다.
지하안전관리계획 제가 공통적으로 다 드리고 있는데 사실 상수도 관련해서 우리 땅 꺼짐 위험도가 높을 것 같아서 좀 염려한 부분이 있었는데 부서에서 방치대책을 잘 마련해 주신 것 같고요. 제가 육안조사 계획한 것 지금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게 올해 지금 9월 18일에 시작해서 12월 12일까지 지반침하 육안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해서 이게 혹시 매년 이 시기에 하는 계획인가요? 아니면 올해만 이렇게 진행을 한 건가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 질의 간단하게만 드리겠습니다.
지하안전관리계획 제가 공통적으로 다 드리고 있는데 사실 상수도 관련해서 우리 땅 꺼짐 위험도가 높을 것 같아서 좀 염려한 부분이 있었는데 부서에서 방치대책을 잘 마련해 주신 것 같고요. 제가 육안조사 계획한 것 지금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게 올해 지금 9월 18일에 시작해서 12월 12일까지 지반침하 육안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해서 이게 혹시 매년 이 시기에 하는 계획인가요? 아니면 올해만 이렇게 진행을 한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육안조사는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500밀리 이상, 한 69킬로에 대해서는 육안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해서 여기서 이상이 있다고 혹시 생기면 그때는 정밀조사를 비롯한 이후 과정에 들어가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 준공시점 지연도 괜찮을 것 같고.
제가 GIS 관련 질의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 보고, 그러니까 업무보고 자료 보고 이해 안 됐던 게 사실 답변서 보고 거의 다 헷갈렸던 게 이해가 됐고요. 저희가 어쨌든 DB갱신 잔여물량이 52.4킬로미터 남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고. 그리고 그 잔여물량을 DB구축 용역과 정확도 개선 용역으로 마무리를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제가 GIS 관련 질의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 보고, 그러니까 업무보고 자료 보고 이해 안 됐던 게 사실 답변서 보고 거의 다 헷갈렸던 게 이해가 됐고요. 저희가 어쨌든 DB갱신 잔여물량이 52.4킬로미터 남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고. 그리고 그 잔여물량을 DB구축 용역과 정확도 개선 용역으로 마무리를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맞습니다. 정확도 개선 용역은 국비를 저희가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성격은 2개가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런데 국비를 받다 보니 사업의 이름이 조금 달랐던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다만 지금 잔여물량 7.2킬로미터는 이게 우리, 아, 답변서를 다시 제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쨌든 나머지 국비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시비로 다 진행한다고 보면 될까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질의 드리려고 했던 것은 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주체가 어디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이게 혹시 정보통신과와도 공유가 되는 자료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거기에서 탑재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리고 유관기관들 협의를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저희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시설이나 또 유관부서들이 많잖아요. 통신선도 사실 있고 예를 들면 철도를 공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때도 이 자료들을 같이 공유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때는 또 해당 부서에서 협조요청을 하게 되는지 혹시 과정만 간단하게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굴착을 하는 부서에는 저희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사무실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매설물 여부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래서 이 잔여물량 다 마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지금 그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5년, 앞으로 매년 10킬로씩 해서 앞으로 5년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1년에 한 10킬로 정도 작업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도 이게 지금 제가 안전정책과 과장님과도 통화를 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부서에서 어쨌든 잘 대비와 준비를 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과천이나 외부 지자체에서도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을 하는 건가요?
그리고 비상급수도 이게 지금 제가 안전정책과 과장님과도 통화를 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부서에서 어쨌든 잘 대비와 준비를 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과천이나 외부 지자체에서도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을 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혹시 기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물차 2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우리가 혹시 지원받은 경우는 없었던 것죠, ’25년도에?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복잡한 자료들 요구드렸었는데 부서에서 성실히 잘 작성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김재욱 과장님, 상수도 공간정보 GIS DB구축 용역. 사실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질의도 많이 했는데 자료를 보내 주셨는데 책으로 주셨어요. 아무튼 내용을 다는 못 봤고 우리 팀장님이 와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저도 많이 이해는 됐는데. 아까 시장님 사실 다녀갔거든요, 오전에? 우리 도시건설 격려하러 오셨다가 지하에 매설돼 있는 한 일곱 가지 정도의 관. 그래서 공간정보가 통합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시장님도 아주 긍정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가셨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싱크홀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우리 상수도나 하수도 같은 경우는 관이 그래도 나름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최병일 위원 그래서 안양시 전체 상수도관이 686킬로미터?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맞습니다.
○최병일 위원 예, 그렇게 있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100퍼센트 전산화가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지금 전체 전산화는 되어 있는데요 그중의 52킬로는,
○최병일 위원 52킬로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데이터가 정확도가 약간 떨어지는 상태라 앞으로 5년 뒤면 데이터베이스는 다 될 것 같습니다.
○최병일 위원 전산화는 상수도‧하수도는 다 되나요? 하수도는 모르고 상수도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저희는 상수도만.
○최병일 위원 상수도만? 네. 갑자기 우리 하수과장님 얼굴을 보게 되는데요. 상수도 질의했으니까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이따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먹는 물과 관련된 배관의 중요성, 또 지하에 어떻게 매설되어 있는지 되게 관심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상수도‧하수도야 그렇다 치지만 저는 항상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하에 열병합발전소 또 통신선, 전기선 등등 그 많은 선이 DB구축이 좀 잘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우리 상수도는 가장 먼저 전산화하고 특히 먹는 물과 관련돼서는 더 철저하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끝까지 우리 DB구축 하는 데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김재욱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상 정수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분 하셨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밀안전점검 용역 내용은 잘 봤고요. 이것 관련해서 보수 예산들은 이미 집행 예정된 것도 있고 이게 내년에도 혹시 반영될 수도 있는 건가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김재욱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상 정수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분 하셨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밀안전점검 용역 내용은 잘 봤고요. 이것 관련해서 보수 예산들은 이미 집행 예정된 것도 있고 이게 내년에도 혹시 반영될 수도 있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네, 그렇습니다.
○곽동윤 위원 혹시 그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저희가 지금 예산을 세울 때 유지보수비용을 일부 세우는 게 있습니다, 정수장은 특수상황이 있어서. 그래서 급한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 안에서,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네, 하고. 포일정수장 같은 경우는 또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좀 괜찮은 부분은 상황을 봐 가면서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품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요. 뒤에 붙임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특수한 제품이어서 저도 거의 같은 곳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것은 조달청에서 정해진 업체여서 우리가 선택권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선택을 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제가 약품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요. 뒤에 붙임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특수한 제품이어서 저도 거의 같은 곳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것은 조달청에서 정해진 업체여서 우리가 선택권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선택을 할 수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어쨌든 기존에 우리가 써오던 약품을 계속 써온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네. 정수장 같은 경우는 같은 약품을 쓴다고 해도 시설 특성에 따라서 약간은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을 바꾸기에는 조금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쓰는 약품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는 같은 약품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어쨌든 ‘정수과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정수장 운영을 위해서 기존에 했던 제품을 그대로 쓴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면 될까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예. 약품을 처음에 선정할 때는 약품의 품질이나 다른 데 쓰고 있는 상황을 다 면밀히 검토를 해서 처음에 선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리고 지금까지 크게 약품 사용으로 인한 문제는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알겠습니다. 답변서 갑자기 요청드린 자료인데 성실히 잘 작성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이도상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동영 하수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이도상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동영 하수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 과장님, 2025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우수기관 선정 2년 연속된 것에 다시 한번 과장님을 비롯한 상하수도 직원분들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앞으로도 꾸준하게 관리 잘하셔 가지고요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질의라고는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했는데요. 답변서 보니까 이해는 됐어요. 예비비 같은 경우는 하수과라 어떻게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 남을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심하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실제적으로 저희 예탁금하고도 같이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예비비는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또 그런 사항이 발생 안 하면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정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서에 잘 적어 주셨네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감사합니다.
○정완기 위원 슬러지도 답변서 내용대로 처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우리 박대연 소장님하고 같이 질의해야 되는 건가? 별도인가?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같이 질의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처리장에서 직접 하고요. 저희하고 협업으로 해가지고.
○정완기 위원 협업은 잘하고 계시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정완기 위원 그러면 박대연 소장님까지 질의가 되는 건가요, 지금? 같이 해야 되는 건가? 별도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같이 하셔도 됩니다.
○정완기 위원 지금 내가 오동영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어요. 박대연 소장님도 같이 드렸는데. 제가 기계 잦은 고장을 얘기했잖아요, 아까. 전에 제가 갔을 적에 거의 수입품이 많다 보니 이게 그때그때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행기 타고 오고 숙소비에 이 비용이 수리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부분도 있어요. 아시죠, 소장님?
○리뉴어스(주)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대리인 박대연 네.
○정완기 위원 그래서 내가 오동영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서 ‘국산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빨리 찾아라’. 그러니까 우리 박대연 소장님도 국산화를 시켜 가지고, 우리 하수처리장이 잘 돌아가야 되잖아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큰일 나는 것 아니에요? 운영‧관리 우수기관 선정하는 데도 박대연 소장님 또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선정된 것으로 보여서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는데. 잘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그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국산화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기계 장비가.
○리뉴어스(주)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대리인 박대연 네.
○정완기 위원 그런 방향을 찾으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뉴어스(주)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대리인 박대연 네,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우리 하수과하고 박대연 소장님이 잘 협업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알겠습니다.
○리뉴어스(주)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대리인 박대연 네, 고맙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 오동영 하수과장님, 앞서 자료 가지고 우리 팀장님 오셔서 상세히 설명을 또 와서 직접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예방사업과 관련돼서 안양7동 것도 상세히 자료도, 도면도 잘 보내주셨고 설명도 잘해 주셔서 잘 이해가 됐고요.
제가 공통질의 중에 미수납 예산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업이든 예산 없이는 또 할 수가 없으니까. 예산 수납률 보니까 그래도 한 10퍼센트 정도는 미수금이 있는데 거기 관련돼서도 잘 수납할 수 있도록 독촉과 압류도 앞으로 가능하고 여러 가지 사후의 관리현황 적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과장님, 미수납 수납할 수 있도록 더 독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했던 부분들은 또 사전에 적극적으로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다는 말씀 드리면서 수고 많으셨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공통질의 중에 미수납 예산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업이든 예산 없이는 또 할 수가 없으니까. 예산 수납률 보니까 그래도 한 10퍼센트 정도는 미수금이 있는데 거기 관련돼서도 잘 수납할 수 있도록 독촉과 압류도 앞으로 가능하고 여러 가지 사후의 관리현황 적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과장님, 미수납 수납할 수 있도록 더 독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했던 부분들은 또 사전에 적극적으로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다는 말씀 드리면서 수고 많으셨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아마 보셔서 알겠지만 거의 다 비슷한 틀의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업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해서 특히 연초 사업하고 조금 차이가 큰 경우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 하나 질의드리면, 평촌동 일원 우‧오수 분류식화사업 이게 공사기간 자체가 9개월에서 지금 18개월까지 늘어났는데 이게 답변서, 물론 내용에 쓰여있지만 이게 왜 처음에 그러면 반영이 안 되고 이렇게 대폭 늘어나게 됐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아마 보셔서 알겠지만 거의 다 비슷한 틀의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업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해서 특히 연초 사업하고 조금 차이가 큰 경우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 하나 질의드리면, 평촌동 일원 우‧오수 분류식화사업 이게 공사기간 자체가 9개월에서 지금 18개월까지 늘어났는데 이게 답변서, 물론 내용에 쓰여있지만 이게 왜 처음에 그러면 반영이 안 되고 이렇게 대폭 늘어나게 됐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기간은 좀 늘어난 게 공사를 하다 보면 지중매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GS파워의 열배관이 접속구간에 같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2개를 한꺼번에 공사를 못 하기 때문에 열배관 공사를 먼저 시행하고 난 다음에 오수관로 공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잇길에서 중간 흥안대로 쪽으로 접하는 부분 일부가 장소가 딱 중앙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막고 해야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주간에 할 수는 없고 야간에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부 구간이을 또 교통혼잡을 고려해 가지고 야간으로 돌리다 보니까 기간이 좀 늘어지고. 그다음에 굴착공사 시기 조정들이 좀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도 또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광역상수도 가는 라인하고도 일부가 겹쳐 가지고 좀 늦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번에 공사를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순서를 지키고 난 다음에 저희가 공사를 들어가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아니, 사실 상황 설명을 들으면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처음에 다 반영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꼭 시작을 하고 나서야 알 수 있었는지 그 부분을 한 번 더 질의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저희도 도로관리심의회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알고는 있는데 그 위치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GS파워에서도 하는 일정이 또 있다 보니까 그 겹치는 부근은 어쩔 수 없이 끝나고 난 이후에 공사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중매설물 자체도 이설이 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또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라인 전체를 막고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좀 곤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공사로 돌리는 것도 있어서 조금 늦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그래서 사실 방금 거의 같은 얘기를 다시 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렇게라도 공사를 해야 된다면 당연히 어쩔 수 없지만 처음 공사기간이 9개월이었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18개월이 됐고 사실 늘어난 기간이 사실 거치다 보면 또 여러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서 늦어질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해서 향후에는 사업 설계를 할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지연이 너무 심하게 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좀 더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설계 단계 더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만큼만 질의드리고.
그다음에 사실 총인처리시설이라든지 저희 민간투자사업 이게 다 올 초 업무보고 때도 여러 번 질의드렸었는데 그때도 약간 우려했던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겹치면서 지연된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 총인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여기 답변서에 사실 자세히 써주시기는 했는데 이게 국토부와의 협의가 늦어졌다고 보면 될까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다음에 사실 총인처리시설이라든지 저희 민간투자사업 이게 다 올 초 업무보고 때도 여러 번 질의드렸었는데 그때도 약간 우려했던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겹치면서 지연된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 총인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여기 답변서에 사실 자세히 써주시기는 했는데 이게 국토부와의 협의가 늦어졌다고 보면 될까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저희가 경기도까지는 다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중앙하고도 사전협의는 3월 달에 일부 끝났습니다. 사전조율이 끝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짐작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도 전국에 있는 것을 취합해 가지고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한 건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또 보완서류 내려온 것도 답을 해가지고 28일까지 다 완료는 해서 공문을 보냈고요. 그다음에 기다리는 와중인데 저희도 나름대로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어서 알아보고 하는데 올해는 좀 힘들다는 말씀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위원회 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 끝나는 대로 저희도 예산 확보하고 이런 것을 계획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여기서 말씀해 주신 위원회는 국토부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어쨌든 중앙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이나 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기면 이 역시 저희 위원회와도 바로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민간투자사업 역시 답변서에 쓰여진 내용들로 상황들은 또 이해가 되고요. 이것도 혹시 마지막 남은 심의나 이런 기관에서 저희가 변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이것도 지금 계속 추진해 오다가요 ’25년 8월 달에 기재부 가서 설명을 하고 마무리 지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1월 21일 자로 제3자공고안을 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 의뢰를 해서 내고 있는 사항이고 3개월 동안, 기간이 90일 동안 공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세세한 것은 업체 지정되고 하면 위원님들께 다시 또 상세히 보고를 할 겁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그리고 올 초에 주민분들하고 한번 면담한 이후로 따로 아직 그런 일정은 없었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따로 연락 오신 분은 없고요. 그다음에 또 온다면 필요성에 대한 것은 강조해서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한 설득과 함께 분명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피해를 입는 부분이 있는 만큼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항상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업체 선정되면 어떤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그리고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은 좀 지연됐지만 공사기간 자체는 변동되지 않았다고 일단 답변서에 써 주셔 가지고 일단 이 공기를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죄송합니다. 이것도 환경부 재원이나 이런 게 어렵다 보니까 나중에 됐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12월 18일 날로 주민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주민분들 중에 침수가 된 곳을 먼저 시행하고 나머지는 순서에 맞춰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또 담당팀장님께서 필요한 부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국회의원실과도 잘 소통해 주셔서 이후에도 어려움이 있거나 변동사항 생기면 또 잘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설명해 나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면 관련해서 제가 상수도에도 질의드리기는 했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는 따로 다자녀 관련 그런 규정은 없는 건가요? 이게 해당사항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사실 저희가 수도료를 작년부터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쪽만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장애인하고요. 그래서 다자녀가구는 아직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사업비 자체가 하수도요금 가지고 운영하는 실태가 되어 있습니다, 따로 영업비나 이런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뒤로 갈수록 큰 사업비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 감안해서 아직까지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감면은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리고 사실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상수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시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또 알기 때문에 이렇게 검토하시라고 말씀드리기도 참 저도 좀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저도 다시 한번 이해를 했습니다. 해서 이 정도로 저는 다 설명이 된 것 같고요.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과장님, 하나 궁금한 것을 또 놓쳤는데요. 우리 하수 노후관, 20년 된 노후관 많이 있잖아요? 그중에 올해 들어서 아니면 최근에 관로 파손이나 싱크홀 이런 게 발견된 게 몇 개 정도나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실제 현재 하수도 관련해서 내려앉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올해는 지금 조사된 게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술진단에 의해 가지고 5년마다 하는 것에 따라서 필요한 장소에 대해서 기본설계 및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비에도 일부 16억 정도를 들여서 만안 쪽에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은 문제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최병일 위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미리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많이 하는 사업들입니다.
○최병일 위원 예. 하수관 파손 전수조사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일부분만 하겠다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그래서 저희도 상수도처럼 육안조사는 항상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내려앉게 되면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것도 역시 만안과 동안 하수팀에서 많이 해주고 있고요, 유지관리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 역시 기술진단에 이런 것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설계하고 그다음에 공사 발주하고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하수관로 관리예산 집행률은 보니까 12.6퍼센트밖에 안 나갔던데 예산은 좀 있는 것 같은데 확대해서 안전에 먼저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그래서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5년마다 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안전한 하수관 관리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므로 오동영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대연 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장대리인님께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답변 아까 들으셨죠? 해서 저도 아까 서면으로 받은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므로 오동영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대연 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장대리인님께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답변 아까 들으셨죠? 해서 저도 아까 서면으로 받은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뉴어스(주)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대리인 박대연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러면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평 준비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평 준비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2분 감사중지)
(18시 31분 감사계속)
(곽동윤 부위원장, 정완기 위원장과 사회교대)○위원장 정완기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내실 있는 감사 준비를 하여 주시고 금일 감사 활동에 의욕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및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및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부위원장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내실 있는 감사 준비를 하여 주시고 금일 감사 활동에 의욕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및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및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부위원장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및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니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서 간 업무협의 및 외부 기관과의 원활한 조정을 통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당초 예정된 준공기한을 준수함으로써 시민과의 약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입 관련 미수납액 확인 결과, 부과액에 비해 수납액이 매우 낮아 자칫 행정의 소극적 대응으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수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안양천 생태모니터링단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여 생태모니터링을 전문화함으로써 안양천 지방정원 및 국가정원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박석교 일원 자전거도로 우회 설치사업의 준공이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지연으로 장기간 미뤄지고 있으므로 조속한 협의를 위해 지역구 의원과 소통하여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이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과정에서 주민과 환경단체 간 이견이 있으므로 갈등조정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한강유역환경청 협의결과에 따른 계획 변경 시 의회와도 적극 공유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전시시설 리모델링 관련 소송 배상금은 시민 재정 손실과 직결되므로 배상금 회수를 위해 법률적‧행정적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안양천 국가하천 구간의 홍수 대비를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하천환경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철저한 사업 관리로 향후 홍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서울대 안양수목원 개방 이후 교통, 환경, 이용질서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 전문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고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종합적 협력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보유 드론 5대 중 일부는 운행실적이 극히 저조하고 운행일지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운행일지 작성과 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열 번째, 수리산 맨발길 조성과 관련하여 위치 선정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접수됨에 따라 향후 유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유지관리 용이성과 시민 접근성을 최대한 고려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최적의 위치를 선정하여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세심히 검토하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임곡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민의견이 있으므로 가능한 많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하고 상충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공원관리 사업이 만안구와 동안구 간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연간계획 수립과정에서 세심한 배분과 조정을 하고 생활권 공원은 주민 만족도와 직결되므로 구별 형평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특별조정교부금 사용 시 공기업 특별회계의 독립채산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재원 조달과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 더욱 신중한 검토를 하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실시간 수도사용량 조회서비스가 현재 안양시 스마트어플과 연동되어 있지 않으니 안양시 스마트앱의 이용률 제고 및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해당 서비스를 앱과 연동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연동 추진 시 필요한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녹슨 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현재는 급수관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급탕관에서 녹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므로 급탕관에 대한 지원 가능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석수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재건설사업이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연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데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 이해와 공감을 확보해 주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고장이나 노후로 인한 부품 교체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설의 신뢰성과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급적 국산 제품을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국산 제품 사용 시 품질관리와 사후 지원체계도 함께 고려하여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부서 간 업무협의 및 외부 기관과의 원활한 조정을 통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당초 예정된 준공기한을 준수함으로써 시민과의 약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입 관련 미수납액 확인 결과, 부과액에 비해 수납액이 매우 낮아 자칫 행정의 소극적 대응으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수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안양천 생태모니터링단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여 생태모니터링을 전문화함으로써 안양천 지방정원 및 국가정원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박석교 일원 자전거도로 우회 설치사업의 준공이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지연으로 장기간 미뤄지고 있으므로 조속한 협의를 위해 지역구 의원과 소통하여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이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과정에서 주민과 환경단체 간 이견이 있으므로 갈등조정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한강유역환경청 협의결과에 따른 계획 변경 시 의회와도 적극 공유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전시시설 리모델링 관련 소송 배상금은 시민 재정 손실과 직결되므로 배상금 회수를 위해 법률적‧행정적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안양천 국가하천 구간의 홍수 대비를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하천환경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철저한 사업 관리로 향후 홍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서울대 안양수목원 개방 이후 교통, 환경, 이용질서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 전문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고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종합적 협력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보유 드론 5대 중 일부는 운행실적이 극히 저조하고 운행일지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운행일지 작성과 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열 번째, 수리산 맨발길 조성과 관련하여 위치 선정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접수됨에 따라 향후 유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유지관리 용이성과 시민 접근성을 최대한 고려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최적의 위치를 선정하여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세심히 검토하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임곡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민의견이 있으므로 가능한 많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하고 상충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공원관리 사업이 만안구와 동안구 간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연간계획 수립과정에서 세심한 배분과 조정을 하고 생활권 공원은 주민 만족도와 직결되므로 구별 형평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특별조정교부금 사용 시 공기업 특별회계의 독립채산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재원 조달과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 더욱 신중한 검토를 하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실시간 수도사용량 조회서비스가 현재 안양시 스마트어플과 연동되어 있지 않으니 안양시 스마트앱의 이용률 제고 및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해당 서비스를 앱과 연동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연동 추진 시 필요한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녹슨 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현재는 급수관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급탕관에서 녹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므로 급탕관에 대한 지원 가능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석수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재건설사업이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연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데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 이해와 공감을 확보해 주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고장이나 노후로 인한 부품 교체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설의 신뢰성과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급적 국산 제품을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국산 제품 사용 시 품질관리와 사후 지원체계도 함께 고려하여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예산심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일 월요일에는 도로교통국 및 안양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및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예산심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일 월요일에는 도로교통국 및 안양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및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37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