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7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만안구청【민원봉사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녹지과】, 동행정복지센터【만안구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동안구청【민원봉사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녹지과】, 동행정복지센터【동안구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 일 시 : 2025년 12월 3일(수)
◦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19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완기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만안구 및 14개 동과 동안구 및 17개 동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선 어제 있었던 도로교통국 및 안양도시공사 강평에 대하여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변경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행정사무감사 강평 변경사항 <도로교통국>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수집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 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유한호 만안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증인들의 선서문을 일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만안구 및 14개 동과 동안구 및 17개 동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선 어제 있었던 도로교통국 및 안양도시공사 강평에 대하여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변경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행정사무감사 강평 변경사항 <도로교통국>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수집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 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유한호 만안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증인들의 선서문을 일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유한호 <선 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3일
기관명 : 만안구청
직 위 : 만안구청장
성 명 : 유 한 호
동 동 안 구 청 장 황 인 섭
동 만안구민원봉사과장 구 자 논
동 만 안 구 건 설 과 장 임 상 훈
동 만 안 구 건 축 과 장 김 학 윤
동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 수 희
동 안 양 1 동 장 신 미 경
동 안 양 2 동 장 이 기 종
동 안 양 3 동 장 김 봉 자
동 안 양 4 동 장 유 재 선
동 안 양 5 동 장 문 상 진
동 안 양 6 동 장 서 향 석
동 안 양 7 동 장 손 순 자
동 안 양 8 동 장 이 봉 철
동 안 양 9 동 장 최 미 선
동 석 수 1 동 장 황 유 진
동 석 수 2 동 장 김 영 철
동 충 훈 동 장 이 애 란
동 박 달 동 장 김 동 일
동 호 현 동 장 최 성 일
동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 형 성
동 동 안 구 건 설 과 장 이 종 복
동 동 안 구 건 축 과 장 이 정 호
동 동안구교통녹지과장 김 혜 숙
동 비 산 1 동 장 박 동 일
동 비 산 2 동 장 이 연 숙
동 비 산 3 동 장 백 수 임
동 부 흥 동 장 노 경 춘
동 달 안 동 장 김 영 심
동 관 양 동 장 정 현 숙
동 인 덕 원 동 장 김 자 영
동 부 림 동 장 설 정 현
동 평 촌 동 장 강 윤 덕
동 평 안 동 장 문 현 숙
동 귀 인 동 장 김 혜 숙
동 호 계 1 동 장 이 정 호
동 호 계 2 동 장 김 영 배
동 호 계 3 동 장 오 예 님
동 범 계 동 장 박 학 준
동 신 촌 동 장 박 정 수
동 갈 산 동 장 윤 경 란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3일
기관명 : 만안구청
직 위 : 만안구청장
성 명 : 유 한 호
동 동 안 구 청 장 황 인 섭
동 만안구민원봉사과장 구 자 논
동 만 안 구 건 설 과 장 임 상 훈
동 만 안 구 건 축 과 장 김 학 윤
동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 수 희
동 안 양 1 동 장 신 미 경
동 안 양 2 동 장 이 기 종
동 안 양 3 동 장 김 봉 자
동 안 양 4 동 장 유 재 선
동 안 양 5 동 장 문 상 진
동 안 양 6 동 장 서 향 석
동 안 양 7 동 장 손 순 자
동 안 양 8 동 장 이 봉 철
동 안 양 9 동 장 최 미 선
동 석 수 1 동 장 황 유 진
동 석 수 2 동 장 김 영 철
동 충 훈 동 장 이 애 란
동 박 달 동 장 김 동 일
동 호 현 동 장 최 성 일
동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 형 성
동 동 안 구 건 설 과 장 이 종 복
동 동 안 구 건 축 과 장 이 정 호
동 동안구교통녹지과장 김 혜 숙
동 비 산 1 동 장 박 동 일
동 비 산 2 동 장 이 연 숙
동 비 산 3 동 장 백 수 임
동 부 흥 동 장 노 경 춘
동 달 안 동 장 김 영 심
동 관 양 동 장 정 현 숙
동 인 덕 원 동 장 김 자 영
동 부 림 동 장 설 정 현
동 평 촌 동 장 강 윤 덕
동 평 안 동 장 문 현 숙
동 귀 인 동 장 김 혜 숙
동 호 계 1 동 장 이 정 호
동 호 계 2 동 장 김 영 배
동 호 계 3 동 장 오 예 님
동 범 계 동 장 박 학 준
동 신 촌 동 장 박 정 수
동 갈 산 동 장 윤 경 란
○위원장 정완기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유한호 만안구청장 유한호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정완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자논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임상훈 건설과장입니다.
김학윤 건축과장입니다.
김수희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신미경 안양1동장입니다.
이기종 안양2동장입니다.
김봉자 안양3동장입니다.
유재선 안양4동장입니다.
문상진 안양5동장입니다.
서향석 안양6동장입니다.
손순자 안양7동장입니다.
이봉철 안양8동장입니다.
최미선 안양9동장입니다.
황유진 석수1동장입니다.
김영철 석수2동장입니다.
이애란 충훈동장입니다.
김동일 박달동장입니다.
최성일 호현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5 주요업무 보고【도시건설위원회】(만안구 소관)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만안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400여명의 만안구 공직자 모두는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올해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정완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자논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임상훈 건설과장입니다.
김학윤 건축과장입니다.
김수희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신미경 안양1동장입니다.
이기종 안양2동장입니다.
김봉자 안양3동장입니다.
유재선 안양4동장입니다.
문상진 안양5동장입니다.
서향석 안양6동장입니다.
손순자 안양7동장입니다.
이봉철 안양8동장입니다.
최미선 안양9동장입니다.
황유진 석수1동장입니다.
김영철 석수2동장입니다.
이애란 충훈동장입니다.
김동일 박달동장입니다.
최성일 호현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5 주요업무 보고【도시건설위원회】(만안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만안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400여명의 만안구 공직자 모두는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올해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완기 유한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동행정복지센터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각 동의 보고내용이 대동소이함에 따라 1개 동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받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만안구 동 업무보고는 14개 동을 대표하여 문상진 안양5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구 동행정복지센터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각 동의 보고내용이 대동소이함에 따라 1개 동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받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만안구 동 업무보고는 14개 동을 대표하여 문상진 안양5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5동장 문상진 안녕하십니까? 안양5동장 문상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동 행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안양5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 주요업무 보고【동행정복지센터】(만안구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이상으로 안양5동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항상 시민과 함께하며 안양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안양5동 전 직원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동 행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안양5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 주요업무 보고【동행정복지센터】(만안구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5차 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안양5동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항상 시민과 함께하며 안양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안양5동 전 직원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완기 문상진 안양5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안구의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섭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안구의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섭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황인섭 동안구청장 황인섭입니다.
시민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형성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종복 건설과장입니다.
이정호 건축과장입니다.
김혜숙 교통녹지과장입니다.
박동일 비산1동장입니다.
이연숙 비산2동장입니다.
백수임 비산3동장입니다.
노경춘 부흥동장입니다.
김영심 달안동장입니다.
정현숙 관양동장입니다.
김자영 인덕원동장입니다.
설정현 부림동장입니다.
강윤덕 평촌동장입니다.
문현숙 평안동장입니다.
김혜숙 귀인동장입니다.
이정호 호계1동장입니다.
김영배 호계2동장입니다.
오예님 호계3동장입니다.
박학준 범계동장입니다.
박정수 신촌동장입니다.
윤경란 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 주요업무 보고【도시건설위원회】(동안구 소관)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저를 비롯한 동안구 전 직원은 금년도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형성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종복 건설과장입니다.
이정호 건축과장입니다.
김혜숙 교통녹지과장입니다.
박동일 비산1동장입니다.
이연숙 비산2동장입니다.
백수임 비산3동장입니다.
노경춘 부흥동장입니다.
김영심 달안동장입니다.
정현숙 관양동장입니다.
김자영 인덕원동장입니다.
설정현 부림동장입니다.
강윤덕 평촌동장입니다.
문현숙 평안동장입니다.
김혜숙 귀인동장입니다.
이정호 호계1동장입니다.
김영배 호계2동장입니다.
오예님 호계3동장입니다.
박학준 범계동장입니다.
박정수 신촌동장입니다.
윤경란 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 주요업무 보고【도시건설위원회】(동안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저를 비롯한 동안구 전 직원은 금년도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완기 황인섭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동행정복지센터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각 동의 보고내용이 대동소이함에 따라 1개 동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받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동안구 동 업무보고는 17개 동을 대표하여 정현숙 관양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 동행정복지센터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각 동의 보고내용이 대동소이함에 따라 1개 동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받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동안구 동 업무보고는 17개 동을 대표하여 정현숙 관양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동장 정현숙 안녕하십니까? 관양동장 정현숙입니다.
동 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양동 행정복지센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 주요업무 보고【동행정복지센터】(동안구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이상으로 관양동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관양동 직원 모두는 올해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 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양동 행정복지센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 주요업무 보고【동행정복지센터】(동안구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5차 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관양동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관양동 직원 모두는 올해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완기 정현숙 관양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고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부서와 감사자료 쪽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심사 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고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부서와 감사자료 쪽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심사 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 건축과고요.
업무보고 자료 44페이지,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인데요. 제가 계속 지적해 왔던 사항인데 관내 고보조명 설치 및 허가현황, 오늘 날짜로 해서 고보조명 실치 및 허가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라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스마트쓰레기통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스마트쓰레기통이 시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변전소처럼 스티커 붙인 자국이나 주변에 쓰레기 같은 게 벌써부터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역효과가 나는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자료제출 바랍니다.
교통녹지과고요.
업무보고 자료 57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ARS알림서비스 구축 및 운영이 있는데요. 주정차 단속 ARS알림서비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 도입 이후에 시민들의 반응 그리고 서비스 시행 전후의 단속 증감 건수를 비교할 수 있게 자료제출 바랍니다.
동안구청입니다.
건설과고요.
업무보고 자료 32페이지,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오래된 얘기인데요. 인덕원역 4번하고 6번 출구 사이에 인도가 있습니다. 그 인도에 맨홀 덮개가 있는데요. 그 맨홀 덮개에 과천시 노고가 찍혀 있어요. 이게 재활용 차원에서 한 건지 모르고 있는 건지를 모르는데 가까우니까요 인덕원 4번에서 6번 출구 사이를 가셔 가지고 사진을 찍으시고 과천시 로고가 찍혀있는 맨홀 뚜껑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자료제출 바랍니다.
건축과고요.
업무보고 자료 45페이지, 만안구하고 똑같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인데요. 관내 고보조명 설치 및 허가 현황과.
스마트쓰레기통이 벌써부터 지저분해지고 있는데 그 대책을 강구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교통녹지과고요.
업무보고 자료 54페이지, 무단방치 차량의 신속한 처리가 있는데 무단방치 차량의 처리기준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 바라고요. 이면도로에서 수개월 동안 무단방치된 차량들이 있는데 이 차량으로 인해서 아파트로 진출입하는 차량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고 그럽니다. 거기가 관양시장 앞의 뉴골든아파트 입구거든요? 현재도 그 차량이 방치되어 있는지하고. 이렇게 이면도로에서 오랫동안 차량이 방치될 경우에 주변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기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청 건축과고요.
업무보고 자료 44페이지,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인데요. 제가 계속 지적해 왔던 사항인데 관내 고보조명 설치 및 허가현황, 오늘 날짜로 해서 고보조명 실치 및 허가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라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스마트쓰레기통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스마트쓰레기통이 시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변전소처럼 스티커 붙인 자국이나 주변에 쓰레기 같은 게 벌써부터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역효과가 나는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자료제출 바랍니다.
교통녹지과고요.
업무보고 자료 57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ARS알림서비스 구축 및 운영이 있는데요. 주정차 단속 ARS알림서비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 도입 이후에 시민들의 반응 그리고 서비스 시행 전후의 단속 증감 건수를 비교할 수 있게 자료제출 바랍니다.
동안구청입니다.
건설과고요.
업무보고 자료 32페이지,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오래된 얘기인데요. 인덕원역 4번하고 6번 출구 사이에 인도가 있습니다. 그 인도에 맨홀 덮개가 있는데요. 그 맨홀 덮개에 과천시 노고가 찍혀 있어요. 이게 재활용 차원에서 한 건지 모르고 있는 건지를 모르는데 가까우니까요 인덕원 4번에서 6번 출구 사이를 가셔 가지고 사진을 찍으시고 과천시 로고가 찍혀있는 맨홀 뚜껑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자료제출 바랍니다.
건축과고요.
업무보고 자료 45페이지, 만안구하고 똑같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인데요. 관내 고보조명 설치 및 허가 현황과.
스마트쓰레기통이 벌써부터 지저분해지고 있는데 그 대책을 강구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교통녹지과고요.
업무보고 자료 54페이지, 무단방치 차량의 신속한 처리가 있는데 무단방치 차량의 처리기준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 바라고요. 이면도로에서 수개월 동안 무단방치된 차량들이 있는데 이 차량으로 인해서 아파트로 진출입하는 차량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고 그럽니다. 거기가 관양시장 앞의 뉴골든아파트 입구거든요? 현재도 그 차량이 방치되어 있는지하고. 이렇게 이면도로에서 오랫동안 차량이 방치될 경우에 주변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기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 위원 양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31개 동장님을 한자리에서 뵙게 되어 반갑고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오고 가는 길 감기 조심하시기를 먼저 바라면서 몇 가지. 저는 동안구니까, 동안구나 만안구나 사업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동안구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837개 중 지도점검한 것이 62회밖에 없다는데 점검률이 7퍼센트 미만이라고 자료에 주셨거든요? 여기에 과태료, 업무정지, 시정조치 건수가 매우 낮았는데 만안구랑 비교하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왜 동안구는 건수나 행정처분이 적은지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건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점검은 연간 몇 건 실시하고 이 중 위반이 적발된 비율이 얼마 정도 되며 그리고 실제적으로 행정처분까지 이어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다발 시설의 재발률이 어떻게 되는지, 시정명령 후 다시 적발된 건수가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과태료 부과 징수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미관과 안전을 위한 옥외광고문화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간단하게 한 장으로 자료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다중밀집지역 불법건축물 광고물 합동점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방, 경찰관의 합동점검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들과 합동점검을 했다면 몇 회 정도 실시했는지 자료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야간 영업시간대에 점검했는지 지난 1년간 했던 자료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
도로상 불법 무질서 행위 단속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습 민원지역 재발률과 동일 위치 반복민원에 대한 분석과 대응전략,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호원초등학교 후문 계단 정비공사에 대해서 장애인과 어르신을 위한 경사로나 난간이나 미끄럼방지 등 BF 관점이 설계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녹지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민원이 잦은 대형상가나 학원 밀집지 주변 교통혼잡 정도에 비해 교통유발부담금이 너무 적게 부과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교통안전을 위한 불법주정차 계도 및 단속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단속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지역과 실제 단속실적 자료.
그리고 가로녹지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뿌리로 인해 보도가 들뜨거나 이로 인해서 휠체어나 유모차들이나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이 통행이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안양시 가로수 뿌리로 인해서 보도가 들뜨고 있는 이 상태를 실태조사를 해 보셨는지, 실태조사를 했다면 실태조사에 대한 간단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민원봉사과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837개 중 지도점검한 것이 62회밖에 없다는데 점검률이 7퍼센트 미만이라고 자료에 주셨거든요? 여기에 과태료, 업무정지, 시정조치 건수가 매우 낮았는데 만안구랑 비교하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왜 동안구는 건수나 행정처분이 적은지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건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점검은 연간 몇 건 실시하고 이 중 위반이 적발된 비율이 얼마 정도 되며 그리고 실제적으로 행정처분까지 이어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다발 시설의 재발률이 어떻게 되는지, 시정명령 후 다시 적발된 건수가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과태료 부과 징수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미관과 안전을 위한 옥외광고문화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간단하게 한 장으로 자료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다중밀집지역 불법건축물 광고물 합동점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방, 경찰관의 합동점검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들과 합동점검을 했다면 몇 회 정도 실시했는지 자료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야간 영업시간대에 점검했는지 지난 1년간 했던 자료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
도로상 불법 무질서 행위 단속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습 민원지역 재발률과 동일 위치 반복민원에 대한 분석과 대응전략,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호원초등학교 후문 계단 정비공사에 대해서 장애인과 어르신을 위한 경사로나 난간이나 미끄럼방지 등 BF 관점이 설계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녹지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민원이 잦은 대형상가나 학원 밀집지 주변 교통혼잡 정도에 비해 교통유발부담금이 너무 적게 부과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교통안전을 위한 불법주정차 계도 및 단속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단속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지역과 실제 단속실적 자료.
그리고 가로녹지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뿌리로 인해 보도가 들뜨거나 이로 인해서 휠체어나 유모차들이나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이 통행이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안양시 가로수 뿌리로 인해서 보도가 들뜨고 있는 이 상태를 실태조사를 해 보셨는지, 실태조사를 했다면 실태조사에 대한 간단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곽동윤 위원 거의 전달은 드렸는데 추가사항이랑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는 아닌데요. 제가 자료를 취합해 주시면 좋겠어서 양 구청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아마 행정지원과 업무가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동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동별로 기본현황이 있고 거기에 주민자치위원의 현황이 있습니다. ’24년과 ’25년으로 나뉘어 있고 연령별로 남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최대한 한 번에 한 장이나 혹은 두 장 안에 볼 수 있도록 양 구청별로 취합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별 특수시책 관련해 가지고는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안양2동에서 하는 사업 중에 어떤 사업이 있었냐 하면 ‘함께 만들어요! 우리동네 가치 플러스 업!’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자료 제시)
그래서 ‘첫돌 축하선물 전달 10회 105가구’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큰 화면에 띄우기는 좀 민망해서 사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안양2동에서 이렇게 꾸러미를 줘요. 해서 여기 잘 보면 손 편지까지, 손 글씨까지 써서 주고 스티커북하고 그래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받은 날 잘 가지고 노는 사진도 찍었는데. 제가 사실 이 사업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수혜자의 입장이 되어 보니까 되게 감사한 마음이 크더라고요. 해서 저희 집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누군가 했더니 동에서 이렇게 주고 갔다고 해 가지고 받는 가정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감동과 또 감사함이 있었다고 해서 동장님을 비롯해서 사업 추진해 주신 안양2동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동안구에서는 유사하게, 제가 출산 지원이나 혹은 관련한 것을 찾다 보니까 관양동에서도 우수시책사업으로 아까 발표에서는 언급을 안 하셨던 것 같기는 한데 육아가방 관련해서 아마 그것도 실제 쓰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해서 동에서도 육아나 양육 환경에 대해서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개 부서만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 건설과에 일부러 제가 질의드렸는데요.
제가 도로굴착허가 관련해 가지고 조금 자세하게 이미 질의를 드렸었는데 제가 어제 자료를 다 못 봐 가지고 세부적으로 추가로 요청드릴 자료가 있습니다. 되게 굴착허가 구간이 많은데 제가 두 군데를 말씀드리려 하거든요. 첫 번째는 평촌동 987번지에 굴착허가가 나간 경우가 있는데 이게 아마 7건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7건 다 말고요, 올해 가장 첫 번째로 나갔던 굴착허가 관련해서 도로굴착 사업계획서나 착공계, 공사신고서 그리고 마지막에 복구하고 내야 되는 일련의 서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첫 번째 건만 예시로 볼 수 있도록 관련했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비산동 1074번지. 여기도 총횟수로는 아마 굴착허가가 한 7번 정도 나간 것 같은데 약간 눈에 띄는 것은 10월 24일에 한 번, 10월 27일에 두 번이 굴착허가가 나갔거든요. 해서 이때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이 부분은 서면답변으로 추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청 건설과에 하나 더 질의드릴 건데요. 공동구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GPR탐사 용역이 있고 보수보강을 했다는 보고자료 내용이 있는데 GPR탐사 용역이 5월 6일에 완수됐고 그 앞장의 시설물 보수공사 자료를 보면 보수공사 착공이 5월 2일에 됐거든요. 해서 제가 궁금한 게 GPR탐사 용역에서 이상이 확인된 공동구간이 있어서 앞의 시설물 보수공사를 한 것인지 별개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GPR탐사 용역 올해 소요예산 그리고 그 용역을 통해서 이상이 확인된 공동구간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보수보강 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만 그동안 우리 공동구 보수구간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중복구간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사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는 아닌데요. 제가 자료를 취합해 주시면 좋겠어서 양 구청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아마 행정지원과 업무가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동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동별로 기본현황이 있고 거기에 주민자치위원의 현황이 있습니다. ’24년과 ’25년으로 나뉘어 있고 연령별로 남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최대한 한 번에 한 장이나 혹은 두 장 안에 볼 수 있도록 양 구청별로 취합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별 특수시책 관련해 가지고는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안양2동에서 하는 사업 중에 어떤 사업이 있었냐 하면 ‘함께 만들어요! 우리동네 가치 플러스 업!’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자료 제시)
그래서 ‘첫돌 축하선물 전달 10회 105가구’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큰 화면에 띄우기는 좀 민망해서 사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안양2동에서 이렇게 꾸러미를 줘요. 해서 여기 잘 보면 손 편지까지, 손 글씨까지 써서 주고 스티커북하고 그래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받은 날 잘 가지고 노는 사진도 찍었는데. 제가 사실 이 사업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수혜자의 입장이 되어 보니까 되게 감사한 마음이 크더라고요. 해서 저희 집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누군가 했더니 동에서 이렇게 주고 갔다고 해 가지고 받는 가정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감동과 또 감사함이 있었다고 해서 동장님을 비롯해서 사업 추진해 주신 안양2동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동안구에서는 유사하게, 제가 출산 지원이나 혹은 관련한 것을 찾다 보니까 관양동에서도 우수시책사업으로 아까 발표에서는 언급을 안 하셨던 것 같기는 한데 육아가방 관련해서 아마 그것도 실제 쓰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해서 동에서도 육아나 양육 환경에 대해서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개 부서만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 건설과에 일부러 제가 질의드렸는데요.
제가 도로굴착허가 관련해 가지고 조금 자세하게 이미 질의를 드렸었는데 제가 어제 자료를 다 못 봐 가지고 세부적으로 추가로 요청드릴 자료가 있습니다. 되게 굴착허가 구간이 많은데 제가 두 군데를 말씀드리려 하거든요. 첫 번째는 평촌동 987번지에 굴착허가가 나간 경우가 있는데 이게 아마 7건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7건 다 말고요, 올해 가장 첫 번째로 나갔던 굴착허가 관련해서 도로굴착 사업계획서나 착공계, 공사신고서 그리고 마지막에 복구하고 내야 되는 일련의 서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첫 번째 건만 예시로 볼 수 있도록 관련했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비산동 1074번지. 여기도 총횟수로는 아마 굴착허가가 한 7번 정도 나간 것 같은데 약간 눈에 띄는 것은 10월 24일에 한 번, 10월 27일에 두 번이 굴착허가가 나갔거든요. 해서 이때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이 부분은 서면답변으로 추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청 건설과에 하나 더 질의드릴 건데요. 공동구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GPR탐사 용역이 있고 보수보강을 했다는 보고자료 내용이 있는데 GPR탐사 용역이 5월 6일에 완수됐고 그 앞장의 시설물 보수공사 자료를 보면 보수공사 착공이 5월 2일에 됐거든요. 해서 제가 궁금한 게 GPR탐사 용역에서 이상이 확인된 공동구간이 있어서 앞의 시설물 보수공사를 한 것인지 별개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GPR탐사 용역 올해 소요예산 그리고 그 용역을 통해서 이상이 확인된 공동구간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보수보강 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만 그동안 우리 공동구 보수구간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중복구간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반갑습니다. 구청장님 또 과장님들, 각 동의 동장님들 반갑고요. 또 각 동에서 지금 한창 바쁠 때예요. 그렇죠? 김장하고 나서 지금 일일찻집 행사에다가 여러 가지로 앞으로 또 송년회 많이 하실 텐데 각 동에서 동장님들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양 청장님들께서 동장님들 많이 보듬어주시고 밥도 맛있는 것 사주세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 구청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안구 민원봉사과, 동안‧만안 같이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있을 겁니다. 의견제출도 있고 이의신청 처리내역도 있을 겁니다. 이름하고 위치, 상향금액이 된 곳 있으면 그 자료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쪽이고요. 건설과 임상훈 그리고 이종복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업이요. 도로시설물 유지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특별회계 금액이 지금 한 절반 정도만 소진됐어요. 아마 동안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데요. 그에 대한 내용하고 자세한 자료하고요. 10월 이후에 집행될 금액인 건지, 지금 10월 달까지만 여기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이 12월에 다 소진될 건지. 지금 11월이나 12월에 공사하고 있는 지역이 있으면 그 내역하고요. 민원을 들어보면 12월에 예산 남은 것을 쓰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공사가 많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정말 그런가, 예산이 많이 절반 정도가 남아있어서 그게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자세한 내용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삼막마을 오‧우수 분류화사업 있죠? 진행사항하고요 총사업비 좀 주시고요. 지금 분류화사업을 하면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하수도관하고 정화조하고 관이 건물 밑이나 콘크리트 벽 밑에 들어있는 그런 곳은 아마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막마을에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몇 퍼센트 정도가 가능하고 또 찬성한 가구수 좀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만안구에 해당되겠죠?
이것은 만안‧동안 다 같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볼라드 설치현황. 이게 회사마다 제품이 다 달라요. 설치한 사진이 간단하게 있는 것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도로굴착 시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어쨌든 도로굴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사업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김수희 과장님과 동안 김혜숙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만안구만, 은행나무 디자인 전정은 만안구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안구만 주시고요. 은행나무 디자인전정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 주시고요. 공정률이 5퍼센트밖에 안 됐습니다. 그에 대한 사유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안‧동안은요, 교통관리 만안구에만 보니까 지금 한 291건이 무단방치 차량 민원이 많이 발생됐네요? 무단방치 차량을 자진처리를 거의 다 했어요. 그런데 무단방치를 한 사유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견인한 내용 있으면 견인 내용 주시고요. 계고한 내용도 주시고요. 그리고 장소, 사유, 조치내역 자세하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 보면 한 4만 건이 돼요. 4만 건 엄청난 숫자, 그만큼 인력을 동원해서 단속하고 참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징수액이 10억 정도가 되는데 미수금이 4억 3천 정도가 됩니다. 그에 대해 동안구도 이런 자료 같이 해서 이따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양 구청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안구 민원봉사과, 동안‧만안 같이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있을 겁니다. 의견제출도 있고 이의신청 처리내역도 있을 겁니다. 이름하고 위치, 상향금액이 된 곳 있으면 그 자료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쪽이고요. 건설과 임상훈 그리고 이종복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업이요. 도로시설물 유지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특별회계 금액이 지금 한 절반 정도만 소진됐어요. 아마 동안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데요. 그에 대한 내용하고 자세한 자료하고요. 10월 이후에 집행될 금액인 건지, 지금 10월 달까지만 여기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이 12월에 다 소진될 건지. 지금 11월이나 12월에 공사하고 있는 지역이 있으면 그 내역하고요. 민원을 들어보면 12월에 예산 남은 것을 쓰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공사가 많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정말 그런가, 예산이 많이 절반 정도가 남아있어서 그게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자세한 내용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삼막마을 오‧우수 분류화사업 있죠? 진행사항하고요 총사업비 좀 주시고요. 지금 분류화사업을 하면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하수도관하고 정화조하고 관이 건물 밑이나 콘크리트 벽 밑에 들어있는 그런 곳은 아마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막마을에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몇 퍼센트 정도가 가능하고 또 찬성한 가구수 좀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만안구에 해당되겠죠?
이것은 만안‧동안 다 같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볼라드 설치현황. 이게 회사마다 제품이 다 달라요. 설치한 사진이 간단하게 있는 것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도로굴착 시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어쨌든 도로굴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사업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김수희 과장님과 동안 김혜숙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만안구만, 은행나무 디자인 전정은 만안구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안구만 주시고요. 은행나무 디자인전정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 주시고요. 공정률이 5퍼센트밖에 안 됐습니다. 그에 대한 사유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안‧동안은요, 교통관리 만안구에만 보니까 지금 한 291건이 무단방치 차량 민원이 많이 발생됐네요? 무단방치 차량을 자진처리를 거의 다 했어요. 그런데 무단방치를 한 사유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견인한 내용 있으면 견인 내용 주시고요. 계고한 내용도 주시고요. 그리고 장소, 사유, 조치내역 자세하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 보면 한 4만 건이 돼요. 4만 건 엄청난 숫자, 그만큼 인력을 동원해서 단속하고 참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징수액이 10억 정도가 되는데 미수금이 4억 3천 정도가 됩니다. 그에 대해 동안구도 이런 자료 같이 해서 이따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 안녕하세요? 우리 양 구청하고 31개 동장님들 오늘 너무 추웠어요. 그렇죠? 안 추우셨어요?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우리 도시건설 관련된 선도지구, 국토부장관님 오셔서 함께 동네를 걸었는데 엄청 추웠습니다. 추운데 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사전질의로 어제 다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보낸 질의 중에 답변이 정말 너무 많다, 10장 이상 된다 하는 것은 파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사전질의로 어제 다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보낸 질의 중에 답변이 정말 너무 많다, 10장 이상 된다 하는 것은 파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 질의인데 평상시에 묻던 것 각 동장님들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청장님께.
늘 했던 질의예요. 각 동 청사관리 담당자가 대부분 회계담당자가 하시죠? 최근 회계담당자 근무월수 있죠? 인사이동 때문에 계속 바뀌는데 근무월수 최근 2년간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 청사 관리 목록이라고 할까? 현황? 대장? 뭐라고 그러죠, 그것을? 수리한 것, 청사 관리한 그것 있으면 그것도 같이 최근 2년 동안 뭐 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구 청사관리팀하고 협조사항이 잘되고 있는지하고, 아니면 예산을 동에서 잡아야 되잖아요? 청사에 대한 것. 그것에 대한 것 예산 어떻게 잡고 있는지 예산까지 해 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복지시설 있죠?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이에요. 복지회관 같이 하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동에는 민원현황을 안 적어 오고 예를 들어서 건설과라든가 교통녹지과라든가 민원봉사과는 민원현황을 쭉 넣었는데 동에도 민원현황이 좀 들어와요. 대부분 민원현황이 큰 것은 아닐 것 같은데 뭐가 있는지 대략 큰 민원 같은 것 있죠? 몇 가지만 적어서 한번, 다섯 가지 정도? 각 동의. 처리해서 내주고요.
그다음에 제가 과거에는 우선시 필요한 사업 세 가지씩 내라고 했는데, 각 동에, 우선시 필요한 사업 있잖아요? 지금 진행을 했는데 어렵다, 이 사업은. 또 우리 동장님들 동 순찰 많이 하시고 보시잖아요? 우선시 필요한 사업 제출 일단 두 가지만 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리 유한호 청장님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의원님하고 지역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는데 그렇다 보면 각 동에서 그것은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요. 청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청장님도 그동안 해온 사업 있잖아요? 양쪽 청장님. 지금까지 연말 다 됐으니까, 행정사무감사니까. 지금까지 각 동의 사업했던 내역 있잖아요? 내가 각 동에서 올라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청장님들이 또 해결했을 것 아니에요? 각 동에서 동장님들께서 민원 해결을 원했던 것. 그것 좀 보고 싶으니까 답변은 필요 없고요 추후에 자료를 보고, 이번에 예산은 거의 다 정해졌어요. 그런데 추경이라든가 기타 예산에, 혹시라도 정 안 되면 도비를 하든 반영을 시키려고 제가 한번 얘기하는 거고요. 어제도 공공시설과의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신축건물에 대한 것 누수라든가 하자보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동 청사가 신축이 되는 건물이 있고 된 데가 있고 지금 진행형이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 오래된 청사도 있고 보수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일단은 우리 주민들이랑 가장 밀접한 게 각 동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한번 정 안 되면 1차 추경에라도 반영을 최대한 시켜보고자 하는 게 주목적이니까 그것을 한번 그냥 허심탄회하게 성실하게 자료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어려우신가? 어휴, 어려우신가 보다. 전에 제가 했던 자료 중에 있어요. 각 동에 다 있을 거에요, 우선시. 지금 민원 들어온 게 각 동장님들 다니시다 보면 있어요. 전에는 세 가지 얘기했는데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 질의‧답변은 크게 안 하고 이따 청장님한테 간단히 물을 정도니까 급하게 하시지는 않아도 돼요. 이따가 되시는 대로.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관련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께서는 감사 중지 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양 구청장님, 양쪽 민원봉사과장님, 양쪽 건설, 건축, 교통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유한호 만안구청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 질의인데 평상시에 묻던 것 각 동장님들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청장님께.
늘 했던 질의예요. 각 동 청사관리 담당자가 대부분 회계담당자가 하시죠? 최근 회계담당자 근무월수 있죠? 인사이동 때문에 계속 바뀌는데 근무월수 최근 2년간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 청사 관리 목록이라고 할까? 현황? 대장? 뭐라고 그러죠, 그것을? 수리한 것, 청사 관리한 그것 있으면 그것도 같이 최근 2년 동안 뭐 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구 청사관리팀하고 협조사항이 잘되고 있는지하고, 아니면 예산을 동에서 잡아야 되잖아요? 청사에 대한 것. 그것에 대한 것 예산 어떻게 잡고 있는지 예산까지 해 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복지시설 있죠?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이에요. 복지회관 같이 하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동에는 민원현황을 안 적어 오고 예를 들어서 건설과라든가 교통녹지과라든가 민원봉사과는 민원현황을 쭉 넣었는데 동에도 민원현황이 좀 들어와요. 대부분 민원현황이 큰 것은 아닐 것 같은데 뭐가 있는지 대략 큰 민원 같은 것 있죠? 몇 가지만 적어서 한번, 다섯 가지 정도? 각 동의. 처리해서 내주고요.
그다음에 제가 과거에는 우선시 필요한 사업 세 가지씩 내라고 했는데, 각 동에, 우선시 필요한 사업 있잖아요? 지금 진행을 했는데 어렵다, 이 사업은. 또 우리 동장님들 동 순찰 많이 하시고 보시잖아요? 우선시 필요한 사업 제출 일단 두 가지만 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리 유한호 청장님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의원님하고 지역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는데 그렇다 보면 각 동에서 그것은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요. 청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청장님도 그동안 해온 사업 있잖아요? 양쪽 청장님. 지금까지 연말 다 됐으니까, 행정사무감사니까. 지금까지 각 동의 사업했던 내역 있잖아요? 내가 각 동에서 올라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청장님들이 또 해결했을 것 아니에요? 각 동에서 동장님들께서 민원 해결을 원했던 것. 그것 좀 보고 싶으니까 답변은 필요 없고요 추후에 자료를 보고, 이번에 예산은 거의 다 정해졌어요. 그런데 추경이라든가 기타 예산에, 혹시라도 정 안 되면 도비를 하든 반영을 시키려고 제가 한번 얘기하는 거고요. 어제도 공공시설과의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신축건물에 대한 것 누수라든가 하자보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동 청사가 신축이 되는 건물이 있고 된 데가 있고 지금 진행형이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 오래된 청사도 있고 보수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일단은 우리 주민들이랑 가장 밀접한 게 각 동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한번 정 안 되면 1차 추경에라도 반영을 최대한 시켜보고자 하는 게 주목적이니까 그것을 한번 그냥 허심탄회하게 성실하게 자료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어려우신가? 어휴, 어려우신가 보다. 전에 제가 했던 자료 중에 있어요. 각 동에 다 있을 거에요, 우선시. 지금 민원 들어온 게 각 동장님들 다니시다 보면 있어요. 전에는 세 가지 얘기했는데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 질의‧답변은 크게 안 하고 이따 청장님한테 간단히 물을 정도니까 급하게 하시지는 않아도 돼요. 이따가 되시는 대로.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관련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께서는 감사 중지 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양 구청장님, 양쪽 민원봉사과장님, 양쪽 건설, 건축, 교통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유한호 만안구청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유한호 만안구청장 유한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곽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 위원 제 질의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만안구청장 유한호 예, 감사합니다.
정완기 위원님 자료는 별도로 좀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자료는 별도로 좀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유한호 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제가 복사해서 받아서 순서가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수목원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장 유한호 예.
○곽동윤 위원 어쨌든 사실 구청에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려고 질의드린 거고요.
저희 처음 개방한 주에 어쨌든 3만 3천명 넘게 와서 저희가 사실 그 인근 일대가 대란을 겪고 그다음 주에 많은 협력과 협조를 구해서 우리 만안구청 첫 주에는 거의 다 교통녹지과 직원분들이 나와 주셨죠?
저희 처음 개방한 주에 어쨌든 3만 3천명 넘게 와서 저희가 사실 그 인근 일대가 대란을 겪고 그다음 주에 많은 협력과 협조를 구해서 우리 만안구청 첫 주에는 거의 다 교통녹지과 직원분들이 나와 주셨죠?
○만안구청장 유한호 예, 저희 직원들이 13명 있는데요 다 나와 가지고,
○곽동윤 위원 네,
○만안구청장 유한호 이틀 동안 고생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뭐 물론 경찰서에서도 일부 나와 주셨지만 어쨌든 그 주말 그때 청장님도 뵙고 김수희 과장님도 뵙고 그리고 그다음 날 일요일 그리고 그다음 주도 한 주 더 이렇게 또 근무해 주시고 그리고 11월 마지막 주까지도 그래도 혹시나 불편이 있을까 봐 또 구청에서 선제적으로 근무를 해주신 거죠?
○만안구청장 유한호 그러니까 저희가 15∼16은 교통녹지과 주관으로 해서 많이 했고요, 22∼23일 날은 교통녹지과가 너무 힘들어서 각 과에서 2분씩 이렇게 직원이 좀 배치가 돼 가지고 그분들이 근무했고, 그다음에 그다음 주 마지막 주는 저희가 당직사령하고 상황근무자가 있어요, 저기 행정지원과에. 그분 보고 모니터링을 좀 해봐라 그래서 그때 큰 문제가 없어 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경찰서에도 협조를 요하려고 했더니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실제로 여기 데이터로 나왔다시피 방문객이 좀 줄면서 민원도 사실 비례해서 줄긴 했었고. 중‧장기대책은 사실 구청의 문제는 아니고 이것은 뒷장에 나와 있는 대로 향후에 부시장 주재 대책회의를 통해서 내년 봄을 잘 대비했으면 좋겠고 또 이후에 중장기적인 대책들도 좀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최대한 주말 동안 가면서 근무하시는 모습도 보고 뭐 큰 격려를 제가 해드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부서의 특정 팀장님 성함을 좀 말씀드려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교통녹지과 이광기 팀장님도 거의 제가 갈 때마다 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고 많으셨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교통녹지과의 노고를 꼭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장 유한호 네, 제가 잘 관심 갖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문현답 진행 그 시행 결과 제출을 요청드렸는데요. ’25년도에 지금 20회를 시행하셨고 이게 다 청장님이 직접 나가신 횟수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만문현답 진행 그 시행 결과 제출을 요청드렸는데요. ’25년도에 지금 20회를 시행하셨고 이게 다 청장님이 직접 나가신 횟수라고 보면 되는 거죠?
○만안구청장 유한호 예 그렇습니다.
○곽동윤 위원 혹시 이것 전년도에는 몇 회 했는지 대략 알고 계실까요?
○만안구청장 유한호 전년도에는 15회 시행했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올해 사실 횟수도 좀 많았던 것 같고 그 방문 개소도 126개소였는데 아마도 현장을 또 직접 다니면서 청장님께서 느끼는 점도 많으셨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저희 입장 또 시의원 입장에서는 청장님과 함께 유관부서들이 좀 어려운 현장들 특히 저는 위주로 요청을 드렸는데 그래서 사실 추진이 된 것도 있고 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대로 방문하는 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쨌든 이게 ’22년도부터 시행됐던 사업인가요?
○만안구청장 유한호 예, ’22년부터 그때 청장님 때부터 한 겁니다.
○곽동윤 위원 네, 당시 청장님이 처음 시작하신 사업인데 지금 또 가장 좀 발전된 모습으로 ’25년도 만문현답이 진행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또 ’26년도에도 어떤 분이 청장님이 또 되실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저는 ’25년도의 기조가 좀 좋은 전통처럼 이어져서 발전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것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사실 제가 나중에 예특 때 좀 더 다시 한번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동안구청장님께는 오늘은 질의 안 드리고요.
만안구만 빠르게 잠깐만 뒷장 보시면 이게 지금 그 안양시 조례를 기준으로 했을 때 21세에서 40세까지가 청년으로 분류될 텐데, 이게 사실 동안구도 큰 차이는 없고요, 만안구는 ’25년 기준으로 하면 전체 동에 2명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사실 제가 나중에 예특 때 좀 더 다시 한번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동안구청장님께는 오늘은 질의 안 드리고요.
만안구만 빠르게 잠깐만 뒷장 보시면 이게 지금 그 안양시 조례를 기준으로 했을 때 21세에서 40세까지가 청년으로 분류될 텐데, 이게 사실 동안구도 큰 차이는 없고요, 만안구는 ’25년 기준으로 하면 전체 동에 2명 있는 거죠?
○만안구청장 유한호 네, 그렇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시정질문도 같이 다 드려서 알겠지만 그 위원회 구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도 위원회인데 그런데 물론 저도 이 주민자치위원회 특성상 20대, 30대가 들어가기 참 어렵다는 것을 공감하면서도 어쨌든 특정 연령에 너무 편중이 많이 되어 있다는 생각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아서 크게 실정질문까지는 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부서에서도 이런 좀 인지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혹시 청장님 그냥 그래도 간단하게 의견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만안구청장 유한호 아무래도 그 연령대분들이 대개 생업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여유랄까요? 그게 없다 보니까 이런 활동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또 발굴하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제가 회의 끝나고 나면 동장들한테도 한번 이런 사항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하고 제가 상의해서 좀 위원들이 20대, 40대 그 젊은 분들이 좀 최대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번 고민해 보고 노력을 해보면 또 몇 분이 영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곽동윤 위원 네, 사실 또 노력하면 또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 생각하고요. 제가 뭐 지금 공개적인 자리에서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제가 정회 때 누구인지는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제 또래의 청년분이 이렇게 주민자치위원 면접을 봤는데 ‘젊어서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그것을 대놓고 솔직하게 당시에 아마,
○만안구청장 유한호 젊은 분들 가점을 줘야 되는데 이것,
○곽동윤 위원 보통 면담을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보시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누가 했는지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서가 좀 정확적으로 좀 더 이렇게 저도 많은 분들을 사실 위촉할 수 없다 생각하지만 방금 딱 청장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구청장님 질의를 좀 빌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변서 성실하게 작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쨌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장 유한호 네, 감사합니다.
○곽동윤 위원 네, 이상입니다.
○허원구 위원 청장님, 오전에 뭐 질의하신 내용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유한호 구청장님과 황인섭 구청장님, 두 분을 보니까 공직생활을 35년, 36년 하신 것 같아요.
○만안구청장 유한호 예.
○허원구 위원 행감, 행정감사가 올해가 마지막이시죠?
○만안구청장 유한호 예, 행정감사 마지막입니다, 이제.
○허원구 위원 아쉬움도 좀 있고 뭐 홀가분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만안구청장 유한호 예.
○허원구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과의 질의는 오늘 작성한 게 오늘 3시까지 질의를 답변서를 요구해서 그런지 자료내용이 참 깔끔하게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긴장하라는 뜻으로 두 분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장 유한호 예.
○허원구 위원 유한호 구청장님, 황인섭 구청장님 올해를 끝으로 35년, 36년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안양시를 위해 수고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구청장님께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의라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하고 똑같습니다.
공직생활 재임기간 동안 가장 자랑스러웠던 점과 가장 아쉬웠던 것이 어떤 것인지 짧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공직생활을 하시며 이것은 꼭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만안구‧동안구청 조직에서 꼭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뭐 환경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고치지 못한 게 있지 않습니까? 공직생활의 아쉬운 부분과 그리고 후배 공직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당부의 말이 어떤 것인지 전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구청장님 오면 꼭 전하고 싶은 구정운영 방향과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안양시민들께 드리고 싶은 진실한 35년, 36년 동안 각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마지막 행감을 앞두고 짧게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첫째부터 제가 드린 것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님?
공직생활 재임기간 동안 가장 자랑스러웠던 점과 가장 아쉬웠던 것이 어떤 것인지 짧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공직생활을 하시며 이것은 꼭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만안구‧동안구청 조직에서 꼭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뭐 환경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고치지 못한 게 있지 않습니까? 공직생활의 아쉬운 부분과 그리고 후배 공직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당부의 말이 어떤 것인지 전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구청장님 오면 꼭 전하고 싶은 구정운영 방향과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안양시민들께 드리고 싶은 진실한 35년, 36년 동안 각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마지막 행감을 앞두고 짧게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첫째부터 제가 드린 것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님?
○만안구청장 유한호 아니, 원래 소회를 이렇게,
○허원구 위원 아니, 소회는 아직 남아 있는데,
○만안구청장 유한호 확실히 하는데 그것을 예산 때 하셔 가지고,
○허원구 위원 제가 행정감사가 두 분이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행정감사를 하고 싶어도 두 분은 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고 그래서 행정감사 마지막을 즈음하여 우리 구청장님께 기회를 드리고 이 인사말도 한 번 듣고 싶어서 제가 우리 두 양 구청장님께 마이크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짧게 두 분 말씀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만안구청장 유한호 예, 알겠습니다.
저는 뭐 우리 동안청장님도 계시지만 저도 공직생활 35년을 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35년 중에 34년을 좀 안양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에서 서울시하고 평택시에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공직생활을 한 적 있지만, 대부분을 좀 그래 가지고 또 제가 고향이 여기 태어나서 자란 게 안양인데, 안양에서 안양3동에서 또 만안구에서 공직을 시작했고 안양에서는, 마지막을 또 이렇게 만안구에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저도 좀 감회가 있고.
제가 잘한 점이라고 보면 저도 팀장 중간 정도였을 때부터 과장, 부장 때 특히 도시계획 분야에 많이 근무를 하고 그래서 안양의 규제개혁, 도시 분야 개혁에 대해서도 좀 많이 관여해서 많은 부분을 좀 해소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도시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지만 또 아쉬운 점은 지금 생각해보면 좀 더 과감하게 하고도 많이 했으면 했는데 그게 아쉬움이 남는데, 저희 우리 도시계획 분야의 후배 공무원들이 굉장히 유능한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그분들이 좀 채워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도시계획 쪽의 굉장히 전문가가 오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다시 부시장님이 채워주실 것 같고.
그다음에 후배 공직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처음에 공직을 시작할 때는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토목직이다 보니까 생활민원도 많았고 그래서 민원에도 많이 시달리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들어오시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안타깝게도 공직을 그만두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때도 위에 그 팀장님, 그때는 계장이라고 했거든요? 팀장님께서 많이 좀 잡아주고 격려해 주고 저녁때 소주 한 잔 사주고 그러면서 그때 힘을 받아서 아마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팀장님들한테 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신규자 직원들 후배들 들어오면 잘 케어해주고 그래서 그 직원들이 잘 적응해서 공직을 좀 저처럼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면 좋겠고.
구정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은 상당히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게 그 지하에 식당이 있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그 설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여름철에는 식사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기청정기도 저희가 구입해서 할 텐데 이런 부분을 좀 어디 옮기고 싶은데 공간이 없어요. 또 {00:19:14}뒤에서는 또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얘기도 나오는데 너무 좀 공간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돼야 될 텐데 그것은 아마 신축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또 안양시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지금 시장님께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이런 사업이 잘 됐을 때는 안양시가 가용토지는 없지만 도시발전에도 많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안양시민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가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응원하고 응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뭐 우리 동안청장님도 계시지만 저도 공직생활 35년을 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35년 중에 34년을 좀 안양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에서 서울시하고 평택시에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공직생활을 한 적 있지만, 대부분을 좀 그래 가지고 또 제가 고향이 여기 태어나서 자란 게 안양인데, 안양에서 안양3동에서 또 만안구에서 공직을 시작했고 안양에서는, 마지막을 또 이렇게 만안구에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저도 좀 감회가 있고.
제가 잘한 점이라고 보면 저도 팀장 중간 정도였을 때부터 과장, 부장 때 특히 도시계획 분야에 많이 근무를 하고 그래서 안양의 규제개혁, 도시 분야 개혁에 대해서도 좀 많이 관여해서 많은 부분을 좀 해소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도시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지만 또 아쉬운 점은 지금 생각해보면 좀 더 과감하게 하고도 많이 했으면 했는데 그게 아쉬움이 남는데, 저희 우리 도시계획 분야의 후배 공무원들이 굉장히 유능한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그분들이 좀 채워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도시계획 쪽의 굉장히 전문가가 오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다시 부시장님이 채워주실 것 같고.
그다음에 후배 공직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처음에 공직을 시작할 때는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토목직이다 보니까 생활민원도 많았고 그래서 민원에도 많이 시달리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들어오시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안타깝게도 공직을 그만두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때도 위에 그 팀장님, 그때는 계장이라고 했거든요? 팀장님께서 많이 좀 잡아주고 격려해 주고 저녁때 소주 한 잔 사주고 그러면서 그때 힘을 받아서 아마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팀장님들한테 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신규자 직원들 후배들 들어오면 잘 케어해주고 그래서 그 직원들이 잘 적응해서 공직을 좀 저처럼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면 좋겠고.
구정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은 상당히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게 그 지하에 식당이 있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그 설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여름철에는 식사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기청정기도 저희가 구입해서 할 텐데 이런 부분을 좀 어디 옮기고 싶은데 공간이 없어요. 또 {00:19:14}뒤에서는 또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얘기도 나오는데 너무 좀 공간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돼야 될 텐데 그것은 아마 신축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또 안양시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지금 시장님께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이런 사업이 잘 됐을 때는 안양시가 가용토지는 없지만 도시발전에도 많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안양시민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가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응원하고 응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구 위원 네, 유한호 구청장님 지난 세월이 뭐 한순간에 지나온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반인으로, 사회인으로 돌아가도 늘 안양시를 위해서 봉사하실 것은 분명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음은 황인섭 구청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황인섭 구청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동안구청장 황인섭 곽동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위원장님께서 요구한 자료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지금 갑자기 물어보시니 저도 소회는 사실은 예산심사 때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쭤보시니까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뭐 ‘가장 자랑스럽다, 아쉽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기획단 쪽에 많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50회 도민체전도 제가 준비를 했었고 세계롤러대회 같은 것도 준비를 했었고 또 정책기획단에 있으면서 그런 뭐 기업의 진화 이런 것도 해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시에 일정부분 기여를 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아쉬운 부분은 사실은 제가 그전부터 생각을 했던 것인데 지금 박달테크노파크가 잘 되고 있는데 박달테크노파크가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퇴직한다는 게 좀 많이 아쉬운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벌써 한 20년 전부터 계속했던 건데 그게 좀 시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라도 꼭 그게 잘 돼서 우리 안양시에 그게 평촌의 한 3분의 2 크기 정도 되는데, 우리 안양시 미래에 큰 힘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쳐야 할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공무원 생활하다 보면 사실 굉장히 사무적으로 되고 업무적으로 되다 보니까 얼굴이나 이런 형태가 많이 굳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그냥 매일 화내고 있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도 있고 이런데 좀 많이 웃고 호응도 해주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저희 후배 공무원분들께서는 워낙 뭐 실력도 있고 훌륭하신 분들이라 다들 잘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께는 제가 여태까지 36년 동안 하면서 잘했든 못했든 조그마한 일들이 우리 시,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엄청 많이 발전을 했는데 ‘제가 거기에 미력하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을 줬다 그래서 행복하고 보람이 있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요구한 자료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지금 갑자기 물어보시니 저도 소회는 사실은 예산심사 때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쭤보시니까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뭐 ‘가장 자랑스럽다, 아쉽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기획단 쪽에 많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50회 도민체전도 제가 준비를 했었고 세계롤러대회 같은 것도 준비를 했었고 또 정책기획단에 있으면서 그런 뭐 기업의 진화 이런 것도 해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시에 일정부분 기여를 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아쉬운 부분은 사실은 제가 그전부터 생각을 했던 것인데 지금 박달테크노파크가 잘 되고 있는데 박달테크노파크가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퇴직한다는 게 좀 많이 아쉬운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벌써 한 20년 전부터 계속했던 건데 그게 좀 시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라도 꼭 그게 잘 돼서 우리 안양시에 그게 평촌의 한 3분의 2 크기 정도 되는데, 우리 안양시 미래에 큰 힘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쳐야 할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공무원 생활하다 보면 사실 굉장히 사무적으로 되고 업무적으로 되다 보니까 얼굴이나 이런 형태가 많이 굳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그냥 매일 화내고 있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도 있고 이런데 좀 많이 웃고 호응도 해주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저희 후배 공무원분들께서는 워낙 뭐 실력도 있고 훌륭하신 분들이라 다들 잘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께는 제가 여태까지 36년 동안 하면서 잘했든 못했든 조그마한 일들이 우리 시,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엄청 많이 발전을 했는데 ‘제가 거기에 미력하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을 줬다 그래서 행복하고 보람이 있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허원구 위원 네, 유한호 구청장님, 황인섭 구청장님, 12월 한 달 공직생활 마무리 잘하시고 두 분의 앞날에도 안녕과 건강을 늘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머지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머지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만안구청장 유한호 예, 감사합니다.
○동안구청장 황인섭 예, 감사합니다.
○허원구 위원 이상입니다.
○만안구청장 유한호 예.
○위원장 정완기 제가 자료 왔으니까 간단하게만. 뭐 묻지는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좀 청사관리담당자가 저는 우리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각 동에 좀 개월 수가 전에는 3∼4개월인데 그래도 조금은 늘어났네요, 약간은?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만안구청장 유한호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요, 왜냐하면 계속 지금 우리 베이비 부머 세대의 공직자들이 많이 퇴직을 하시고 또 이렇게 다시 들어오시다 보니까 대개 행정 8급 정도의 분이 회계담당이 하다 보니까 인사가 좀 잦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마 2∼3년 지나면 좀 해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구조적으로 많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제가 청사 내 담당자 근무현황하고 유지보수 내역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전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번 얘기했던 것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청장님들은. 이게 그 어느 직렬을 내가 좀 빗대서 뭐 안 좋다, 좋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렬상 내가 보면 이게 이상 있는 게 미리 보이고, 내가 잘 모르는 분야는 저도 안 보여요. 제가 아는 분야는 잘 눈에 띄고 그 차이점이라 제가 아무튼 청장님 처음 발령됐을 때 청사관리팀에서 좀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또 유지관리 비용을 보면 큰 것은 없어요, 큰 것은 없지만 작은 게 시작돼서 크게 되거든요? 애당초 좀 수리만 했어도 뭐 예산상 비용이 적은 비용이 들어갈 것을 놓치면 예산 비용이 10배, 20배, 막 이렇게 100배도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경험상 청사를 돌아보면. 그래서 아무래도 청사관리팀에서 또 보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보니까. 앞으로 이 관리를 청사관리팀이나 우리 공공청사과에서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잡았으면 생각해요? 청장님들, 지금이요, 청장님?
○만안구청장 유한호 지금 뭐 맞는 말씀입니다. 동에 아무래도 행정직 분들이 이렇게 건물을 관리하다 보니까 아마 기술적으로 좀 그런 부분에서 보는 눈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즉각즉각 보수를 못한다든지 아니면 또 보수비용에 대해서 과다하게 청구할 때도 그것을 또 거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청사관리팀에 4개의 컨설팅도 하고 또 그리고 평상시에 거기에서 만약에 금액이 큰 것 이런 것은 좀 협조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저번에 위원장님이 하도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직원 1명을 추가 배치를 해 가지고 양 구청에 저희는 건축직을 받았고 동안은 뭐, 그런데 저희는 건축직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래서 내년부터는 직원이 보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컨설팅을 더 좀 자주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는 저도 그 공공시설과에 유지‧관리팀을 한 2개 팀을 만들어서 동안, 만안 이렇게 전문 관리하는 게 좀 맞지 않는데 그게 조직개편에서 반영이 안 됐는데 아마 내년 조직개편에서는 그런 게 좀 반영이 돼서 된다면 아마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완기 예, 맞습니다. 청장님 그 답변은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 공공시설과에서도 그 신청사라든가 구청사 이것을 좀 전체적으로 담당하게 되면 그 직원 배정이나 업무에 좀 반영을 해보겠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청장님들이 1년여 근무를 하셨지만 이 비용을 줄이면 예산을 또 그만큼 줄이는 거잖아요. 또 그만큼 관리도 잘 되고 그리고 우리 특히 행정직 분들이 많이 맡다 보니까 이것 뭐 청사에 담당자는 있지만 그때는 이게 발령이 자주 나더라도 관리만 잘해주면 이상이 있는 것만 하고 아니면 정기적인 뭐 양쪽 구청에서는 유지‧관리 정도 이렇게 뭐 한 바퀴 점검차 몇 동씩만 돌아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쭉 뭐 기계실이라든가 외벽이라든가 방수상태라든가 엘리베이터 상태라든가, 그 한 번씩 싹만 돌아주고만 하더라도 그게 엄청 미리 사전점검도 될 것이고 또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좀 안 일어나게끔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요. 어쨌든 그러면 이게 지금 청사관리담당자 근무현황이 그때는 잦은 인사 때문에 되더라도 큰 문제점이 없는데 자꾸만 여기서 이것을 다 관리하다 보니까 인수인계 되면 인수인계 두 번만 가면요, 다음 담당자가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것인지도 모르더라고요, 기계를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모르니까,
○만안구청장 유한호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산안도 제가 보게 되면 대부분 몇십만 원에서 몇백짜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 정도면 뭐 비용이 제가 봐도 ‘이것은 좀 비싼 것 같은데 이것은 뭐지’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아니면 이것 수리한 것도 있고, 하여튼 이것 좀 보수해서 아까 청장님 말씀대로 방향성대로 가게끔 한번 다음 청장님이나 마지막까지 노력 좀 한번 해주시고 가세요.
○만안구청장 유한호 예, 알겠습니다.
○동안구청장 황인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리고 우리 황인섭 청장님도 같은 말이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 우선사업시 한번, 그전에 한 번 봤는데 이것은 양 구청장님께서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 이것 마무리해 가지고 ‘만문현답’ 때 하고 또 청장님도 찾아가는 그 뭐죠, 동안구는?
그리고 각 동 우선사업시 한번, 그전에 한 번 봤는데 이것은 양 구청장님께서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 이것 마무리해 가지고 ‘만문현답’ 때 하고 또 청장님도 찾아가는 그 뭐죠, 동안구는?
○동안구청장 황인섭 ‘동(洞)에 번쩍’.
○위원장 정완기 ‘동(洞)에번쩍’?
○동안구청장 황인섭 예, 예.
○위원장 정완기 그것 하고 계시니까 한번 이것은 받은 내용이니까 이 끝나고 나시면 내일이나 모레나 한번 보시고,
○동안구청장 황인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한번 각 동장님들 간부회의 할 적에 각 과에 연락해 가지고 좀 진행사항을 해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안구청장 황인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또 양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예, 유한호, 황인섭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바로 질의 들어가는 것으로 할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구자논 만안민원봉사과장님, 노형성 동안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예, 유한호, 황인섭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바로 질의 들어가는 것으로 할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구자논 만안민원봉사과장님, 노형성 동안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제가 거의 비슷하게 양 구청에 질의드렸는데, 일단은 민원 만안구청 먼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최근 5년간 지급내역 제출요청 드렸는데요. 이게 예산액 자체도 50만원이라 사실 크지는 않은데 그마저도 집행이 자주 되는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은 ’22년하고 ’24년만 있고 올해도 아직까지는 없었던 게 맞을까요?
‘부동산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최근 5년간 지급내역 제출요청 드렸는데요. 이게 예산액 자체도 50만원이라 사실 크지는 않은데 그마저도 집행이 자주 되는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은 ’22년하고 ’24년만 있고 올해도 아직까지는 없었던 게 맞을까요?
○만안구민원봉사과장 구자논 네.
○곽동윤 위원 이게 혹시 신고가 아예 안 들어오나요, 아니면 신고를 접수는 받았지만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만안구민원봉사과장 구자논 신고가 되더라도요, 이게 수사기관에 고발돼 가지고 검찰에서 공소제기나 기소유예가 떨어져야지 그것을 근거로 포상금이 나갑니다.
○곽동윤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소 수준까지 가야만 포상금이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만안구민원봉사과장 구자논 네, 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된 것은 제가 지도단속 실적도 좀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어쨌든 1년에 한 41개 정도의 지적건수가 있는데 ‘그러면 신고포상금이 그래도 뭐 1개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기준이 좀 높다는 말씀이신 거죠?
○만안구민원봉사과장 구자논 네, 네.
○곽동윤 위원 혹시 이 기준은 우리 시의 기준이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 상위규정과 맞춰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만안구민원봉사과장 구자논 공인중개사법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에.
○곽동윤 위원 그래서 이것은 생각보다 이 기준이 좀 시행령 자체가 높게 돼 있어서 닿기 어렵다는 것으로 좀 이을 하면 될까요?
○만안구민원봉사과장 구자논 네, 네.
○곽동윤 위원 그리고 ’25년 행정소송 도 내용을 뭐 저도 좀 읽어봤지만 어쨌든 우리 시에서 책정한 우리 구청에서 책정한 금액에 대한 좀 쉽게 말하자면 불만으로 소송을 제기하신 상황인 거죠?
○만안구민원봉사과장 구자논 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이게 보통 그런데 구청이 지는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아직 최종판결이 나오진 않은 거죠?
○만안구민원봉사과장 구자논 예, 안 나온 겁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이것은 그런데 이게 지금 ’25년 1월 25일에 변론기일 지정 중인데 거의 지금 1년 정도가 지났는데 혹시 그 사이의 과정이 지금 없나요, 아니면 그냥 기다리는 상황인가요?
○만안구민원봉사과장 구자논 지금 올해 들어서요, 이상하게 그 법원으로 비송사건 넘어가면요, 되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곽동윤 위원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우리 구청에서 당길 수도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것은?
○만안구민원봉사과장 구자논 그렇죠.
○곽동윤 위원 네, 이것은 그래서 그게 좀 특이해서 질의드리려 했는데 뭐 혹시라도 내년 업무보고나 그럴 때라도 좀 변동사항이 있으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민원봉사과장 구자논 네, 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 이게 저도 좀 생소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답변서 보니까 8월 26일부터 허가제로 변경이 돼서 구청에서 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만안구민원봉사과장 구자논 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제가 일부러 구체적인 자료까지 요구 드리지는 않았는데 지금 토지이용계획서 및 토지 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그럼 일괄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될까요? 이게 사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뭐 국적이라든지 좀 더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우리 구청에서 어쨌든 파악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만안구민원봉사과장 구자논 현재 8월 26일 이후에 신고된 게 한 3건이 들어왔거든요, 중국 국적인데요, 대부분 빌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8월 26일 전에는 허가가 아니라 부동산거래신고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8월 26일 날 부동산 대책 발표된 이후에 허가로 하라 그래 가지고 현재 3건 들어와 가지고 진행 중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매년 실제 거주하는지 담당자가 나가서 확인하고 만약에 이행 안 하면 이행강제금 거래금액의 100분의 10 부과합니다, 2년 동안.
○곽동윤 위원 그래서 아직 실제 이게 뭐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만안구민원봉사과장 구자논 예, 예. ○곽동윤 위원 그런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이게 또 외국인 대상으로 하면 또 생각지 못한 여러 문제점들도 사실 발생할 수 있겠네요?
○만안구민원봉사과장 구자논 네, 네.
○곽동윤 위원 이게 그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하시지 않다가 어쨌든 정부정책이 바뀌면서 새롭게 부여된 업무이신데,
○만안구민원봉사과장 구자논 네.
○곽동윤 위원 이와 관련해서 그래서 아직은 이런 민원 같은 게 없었던 것 같은데,
○만안구민원봉사과장 구자논 예, 없습니다.
○곽동윤 위원 부서에서 약간 뭐 계획까지는 아니더라도 향후에 좀 그런 다른 지자체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좀 공유해 가지고 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한다든지 혹은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책을 좀 마련할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것을 혹시 만들 계획이나 그런 적은 있으신가요?
○만안구민원봉사과장 구자논 그보다도 이게 국토부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해외의 투기성 자금이 들어 올까 봐 항상 국토부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시스템에서. 그래 가지고 자금이 특이하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오거나 거래시스템에서 팝업이 떠요, 이상하니까 한번 조사해 봐서 국세청 이런 데 통보하라고.
○곽동윤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딱 말씀해주신 대로 외국 자본의 무분별한 유입 방지를 위해서 정부 단위에서 시행하는 것 같고 우리 만안구청하고 동안구청이 얼마나 그런 의심사례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서에서도 새로운 업무를 하셔야 돼서 부담이 되실 텐데 어쨌든 큰 이상 없이 되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일단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안구민원봉사과장 구자논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지도단속 실적도 제가 요청드렸는데요, 이것은 그 뭐 꼭 오늘까지는 사실 제출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저희 예산 기간도 있으니까요. 동안 민원봉사과는 제가 좀 원하던 대로 제출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건수만 주시진 않았고 그 세부실적을 사실 주셨어요. 그래서 어디랑 어디였는지 그리고 위반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래서 만안구청 민원봉사과는 자료를 이것은 추가로 제출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만안구민원봉사과장 구자논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리고 이어서 동안구청도 바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은 거의 질의를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국‧공유지 사전컨설팅 사업이 좀 전년 대비 줄어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 부서 답변으로 보면 이게 측량비를 절감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부서에서 좀 여러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과장님이 좀 구두로 설명을 좀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국‧공유지 사전컨설팅 사업이 좀 전년 대비 줄어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 부서 답변으로 보면 이게 측량비를 절감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부서에서 좀 여러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과장님이 좀 구두로 설명을 좀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이게 우리 시 내부적으로 어떤 측량 수치에 그런 확정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수치가 아니고 관계부서에 참고용으로만 저희가 측량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용으로 민원인을 상대로 ‘이게 맞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부족해서 실제 실무부서에서는 전문측량기관에 의뢰해서 별도로 아마 측량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제가 이게 지금 자료를 저도 바로 보는 것은 아니어서 혹시 이것도 예산사업이었나요?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예, 예산이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게 그런데 예산으로만,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아니, 예산은 아니고 그냥 그 비예산사업인데요, 예산으로 수치를 환산을 해서 그렇게 지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아마 그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질의드렸는데 그러면 된 것 같고요.
외국인 부동산은 취득은 아까 뭐 만안구청에 말씀드린 것이랑 동일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중개업소는 어쨌든 좀 제가 요청했던 대로 자료 잘 작성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고 혹시 지금 행감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외국인 부동산은 취득은 아까 뭐 만안구청에 말씀드린 것이랑 동일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중개업소는 어쨌든 좀 제가 요청했던 대로 자료 잘 작성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고 혹시 지금 행감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네.
○곽동윤 위원 그 페이지 17쪽 잠깐 봐주시면 이게 위원회 현황 쓰여 있는 것인데 제가 만안구청하고 좀 달라 가지고 왜 다른가 봤더니 여기 설명을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작년에도 이 설명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올해 처음 봐서 ‘동안구는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완료 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시 위촉직 위원 구성 후 운영하고자 함’ 해서 2017년 8월 27일 이후로 이게 위촉직 재구성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어떤 배경에서 이런 것인지 사실 용어도 뜻은 잘 모르겠어 가지고 이것도 좀 추후에 서면답변 요청드리려는데 혹시 지금 답변이 좀 가능하신가요?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지금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이 말은 제가 이런 GPS를 이용해서 좌표를 정해서 더 정밀하게 지적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100퍼센트 전환이 안 됐는데요, 점차 확대해서 아마 그 계측의 정확성을 더 높여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2022년이면 모르겠는데 2017년에 그 위촉직 임기가 만료되고 지금 거의 그러면 8년 이상이 지났는데 그럼 그동안 이게 계속 구축 중이어서 안 된 건지, 그러니까 좀 그런 현황들은 추후에 이것은 파악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래서 만안구청에도 그럼 또 궁금한 것은, 만안구는 그러면 다 변환이 완료되어 있는지 혹시 이것도 답변 가능하신가요? 만안구는 이게 지금 뭐 교수님을 포함해 가지고 위촉직 위원이 위촉되어 있거든요, 동일한 이름의 위원회인데. 그런데 지금 동안구청은 좀 2017년 이후로 안 되어 있고, 만안구청은 또 구성이 되어 있다면 만안구청은 이미 다 변환이 완료돼서 이게 구성된 것인지, 혹시 좀 바로 답변이,
사실 그래서 만안구청에도 그럼 또 궁금한 것은, 만안구는 그러면 다 변환이 완료되어 있는지 혹시 이것도 답변 가능하신가요? 만안구는 이게 지금 뭐 교수님을 포함해 가지고 위촉직 위원이 위촉되어 있거든요, 동일한 이름의 위원회인데. 그런데 지금 동안구청은 좀 2017년 이후로 안 되어 있고, 만안구청은 또 구성이 되어 있다면 만안구청은 이미 다 변환이 완료돼서 이게 구성된 것인지, 혹시 좀 바로 답변이,
○만안구민원봉사과장 구자논 지적재조사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곽동윤 위원 네, 네.
○만안구민원봉사과장 구자논 예, 구성 돼 있습니다, 저희는.
○곽동윤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은 혹시 처음 들으시는 내용인가요, 이게? ‘동안구청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이 완료된 다음에 다 구성한다’고 하는 내용을 만안구청 민원봉사과에서는 혹시 아셨는지 여쭤보는 건데요.
○만안구민원봉사과장 구자논 저희는 이게 원래 지적재조사 사업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특별법에 의해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임기 2년마다 저희 쪽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지금 약간 이 상황에서는 다 이해는 안 돼 가지고 아마 담당자분들은 또 무슨 상황인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일단은 동안민원봉사과에서 먼저 제가 요청드린 부분 이게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또 지금은 구축이 다 된 건지, 그럼 향후에 언제 다시 이렇게 구축이 완료 되어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을지를 먼저 좀 답변을 이후에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동안 같은 경우는 지적재조사가 어느 정도 완료가 돼서 아마 지금은 이 위원회의 기능을 안 하고 있고 아마 추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아마 지금 위촉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후에 좀 추가로 또 필요한 부분은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 네, 임상훈 과장님과 우리 노형성 과장님, 공통질의인데요. 동안구는 자료가 왔는데 만안구는 자료가 안 왔어요. 혹시 만안구는 그 미수납 관련돼서 동안구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 업무위반 과태료랑 부동산신고거래 위반 과태료가 왔거든요? 만안은 없어서 안 온 거예요?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임상훈 과장님 아니시군요,
○위원장 정완기 아니, 구자논, 구자논 과장님입니다.
○만안구민원봉사과장 구자논 사전질의 목록을 위원님 것을 미처 직원들이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최병일 위원 어제 드렸는데?
○만안구민원봉사과장 구자논 그 목록에 보니까 곽동윤 위원님하고 이것을 못 봤습니다.
○최병일 위원 제 것을 못 봤습니까?
○만안구민원봉사과장 구자논 추가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아무튼 동안은 와서 같이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 파악하셔 가지고,
○만안구민원봉사과장 구자논 네.
○최병일 위원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만안구민원봉사과장 구자논 네.
○최병일 위원 노형성 과장님, 그 과태료랑 부동산거래신고나 공인중개사 업무위반은 대략 뭐 짐작은 되는데 종류가 어떤 종류의 과태료가 나갑니까? 뭘 위반합니까? 뭐 거래세 이런 겁니까, 아니면 좀 큰 구분을 좀 해서 말씀해주시면 어떤 겁니까?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보통 부동산에서 물건을 인터넷상에 올립니다.
○최병일 위원 인터넷상에?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네, 인터넷상에 올리는데 허위로 올리는 경우가 일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것은 부당하다 이의를 제기해서 지금 법원에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건이 2건으로 인해서 미수납이 발생됐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그 밑에 건수 같은 경우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네.
○최병일 위원 같은 거예요, 다른 거죠? 지금은,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신고?
○최병일 위원 네, 저희가 부과금액이 이게 42억에서 수납액이 37억 맞나요?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7억이 아니라 3천,
○최병일 위원 3천 700하고,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3천 700,
○최병일 위원 지금 450 남은 거죠?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예.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는 내용이,
○최병일 위원 인터넷 허위,
○최병일 위원 어떤 거예요?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허위신고입니다. 그러니까,
○최병일 위원 허위신고?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아까 그,
○최병일 위원 같은 겁니까, 그러면?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정보를 물건지에 대한 정보를 올리는데,
○최병일 위원 네.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매매가 돼서 없는데 기존에 남아 있어서 우리 부동산은 이만큼의 많은 거래, 물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평수라든가 아니면 매매가격이,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부동산거래신고고 그 위에 부동산 공인중개사 업무위반,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예, 그것도 같은 내용으로,
○최병일 위원 2건으로 같은 건을,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예, 같은,
○최병일 위원 2건으로 나간 거예요?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예, 그렇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그런데 미수납은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2건, 3건 이래서,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네, 맞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래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대부분일 것 같은데 또 물건에 대한 부분도 있었네요?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대부분이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감사합니다.
○윤해동 위원 예, 동안구민원봉사과장님이요?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네.
○윤해동 위원 혹시 최근 들어서 부동산에서 다운계약서를 유도한다는 혹시 민원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아니, 글쎄요,
○윤해동 위원 그런 민원 들어온 것 없어요?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그런 얘기는 예, 못 들었습니다.
○윤해동 위원 없어요?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네.
○윤해동 위원 저한테는 몇 개가,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없는 것은 아니라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윤해동 위원 저한테는 몇 개가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예.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최근 신축아파트, 작년하고 올해 입주한 아파트들에 대해서 부동산을 가면 다운계약서를 유도한다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제 주위 사람이 당해 가지고 저한테 제보한 거거든요?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예, 예.
○윤해동 위원 그런 민원 안 들어왔어요?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인터넷에 가격이 업로드된 것을 보고 부동산을 갔더니 1억 5천에서 2억 정도를 다운계약서를 쓰자고 했다, 이 요지거든요, 내용이.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공인중개사 교육도 구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일부 하고 시에서도, 얼마 전에 하반기에는 시에서도 한 번 정도,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런 것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나요, 교육 내용에?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아마 전반적으로 교육하다 보니까 허위신고라든가 계약서 작성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럼 만약에 그 다운계약서 하다가 걸리면 벌칙조항이 어떻게 돼요?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그것은 거짓 허위신고이기 때문에요, 형사고발 그다음에 과태료 아마 그렇게 처벌, 행정처분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이 제보하신 분 얘기는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허위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1억 5천에서 2억을 유도를 했다 이건이고, 주위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토지허가제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네.
○윤해동 위원 그 이후에 잔금을 치른 세대 같은 경우는 그 양도세 비과세 부분이 좀 줄잖아요? 2년 거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허가제 지정 후에 잔금을 치른 세대 이런 데는 다운계약서가 더 성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운계약서가 사실 예전에는 유행했었어요, 유행처럼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 단속이 강화되면서 그게 거의 없어졌었는데 또 최근 들어서 이게 좀 고개를 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네, 저희들이 세심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네, 그래서 이게 다운계약서를 하면 부동산시장이 약간 혼란스러워지잖아요, 일단은.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네,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 매수자가 처음에 살 때는 조금 뭐 몇천만 원 더 저렴하게 살 수는 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팔 때 세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시장 혼란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봐서는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있었던 사실이니까요. 최근 신축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인근 부동산에다가 구청이나 시청 차원에서 좀 공문 같은 것을 보내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래서 이런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시장을 혼란시키는 것이니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라 하는 정도의 내용으로 좀 교육이나 점검‧단속을 강화시켜야 할 것 같아요.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예,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제가 어디 아파트, 어느 동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다만 동안구인 것은 확실합니다.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네.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네, 민원봉사과.
○위원장 정완기 네, 민원봉사과 양쪽이요.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김경숙 위원 예.
○위원장 정완기 예,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네, 구자논 과장님과 네,
우리가 개별공시지가가 그래도 만안이 많네요, 민원인이? 의견제출이고 이의신청 한 곳이 만안이 또 더 많은 것 같고요. 저번에 제가 구청에도 찾아갔었죠, 그런 민원 때문에요. 그렇죠, 과장님?
우리가 개별공시지가가 그래도 만안이 많네요, 민원인이? 의견제출이고 이의신청 한 곳이 만안이 또 더 많은 것 같고요. 저번에 제가 구청에도 찾아갔었죠, 그런 민원 때문에요. 그렇죠, 과장님?
○만안구민원봉사과장 구자논 네.
○김경숙 위원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 아마 그때 제가 뭐 자료도 보긴 봤지만 그게 좀 의문이 남기도 한 부분이 있어서 재차 한번 제가 보려고 했는데 5년치를 보려고 했는데 지금 ’25년도만 와서 제가 조금 실수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교를 좀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그 자료는 좀 꼭 주시길 바라겠고요, 5년치.
○만안구민원봉사과장 구자논 네.
○김경숙 위원 비교‧분석할 수 있게끔 그때 제가 찾아갔을 때도 민원인하고 같이 갔을 때도 어쨌든 옆집하고의 공시지가 차이가 좀 많은 차이가 났었어요. 저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차이가 났던 것은 사실이죠. 과장님 기억 안 나세요?
○만안구민원봉사과장 구자논 예, 기억납니다, 충훈부.
○김경숙 위원 네, 충훈부일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앞집하고 지금 우리가 비교‧분석할 것은 앞집, 같은 위치에 것을 봐야만이 공시지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안구민원봉사과장 구자논 예.
○김경숙 위원 입지조건 모든 조건에 맞는 위치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옆집하고 앞집하고 해서 그 번지수를 해서 좀 비교분석할 수 있게끔 차후에 좀,
○만안구민원봉사과장 구자논 그 충훈부 그때, 그때 당시 그 민원인이 제기했던 데요?
○김경숙 위원 네, 네.
○만안구민원봉사과장 구자논 그 5년치요?
○김경숙 위원 예.
○만안구민원봉사과장 구자논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5년치를 좀,
○만안구민원봉사과장 구자논 예.
○김경숙 위원 봐주시고,
○만안구민원봉사과장 구자논 그럼 그 번지 주변의 5년치를 이의신청이나 의견서 제출해 가지고 처리한 그 내역,
○김경숙 위원 네, 네, 네.
○만안구민원봉사과장 구자논 제출하면 되죠?
○김경숙 위원 예, 예.
○만안구민원봉사과장 구자논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여기 동안 민원봉사과장님, 노형성 과장님?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예.
○김경숙 위원 여기 보면 여기도 의견처리 세부내역에서요.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예.
○김경숙 위원 지금 다 만안도 그렇고요, 전부 다 하향하거나 전부 기각됐어요. 이의신청을 하고 의견제출을 했는데 그런데 그 이 한 군데가 국방부에서 공시지가에 상향을 시켜준 사유는 뭘까요?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지금 그,
○김경숙 위원 국방부만?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인근에 특성 조사를 실시하는데요, 그것 좀 착오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서 수정해서 상향조정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착오는 어떤 착오일까요?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그 도로하고 접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고 그런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좀 죄송합니다, 자세히 잘 몰라서 좀 설명을 제가 나중에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도로하고 인접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아마 그 가격 결정하는 데서 약간 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뭐 국방부 여기가 지금 땅이 매입을, 우리 시로 편입이 됐거나 그런 현상이 있었던 곳인가요?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국방부 땅이에요?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예,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런 조치를 어떻게 이의제기가 들어와서 그랬나요?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예, 그렇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심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차후에 그 도로변에 주변 옆에 어쨌든 입지조건이 같은 거기하고 비교‧분석할 수 있게끔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구자논 만안민원봉사과장님, 노형성 동안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상훈 만안건설과장님과 이종복 동안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구자논 만안민원봉사과장님, 노형성 동안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상훈 만안건설과장님과 이종복 동안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 질의의 좀 결이 달라서 만안건설과장님 먼저 질의드리고 그 이후에 다른 분들 하신 다음에 동안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보안등 노후 전력케이블 공사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렸고요. 이게 지금도 계속 아마 진행 중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최근에도 다니다가 케이블 공사하는 것을 봤고 이게 약간 쉽게 말하면 좀 되게 보기 안 좋게 늘어져있는 전선들을 이렇게 좀 뭐 감싸기도 하고 좀 더 안전하게 바꾸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 보안등 노후 전력케이블 공사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렸고요. 이게 지금도 계속 아마 진행 중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최근에도 다니다가 케이블 공사하는 것을 봤고 이게 약간 쉽게 말하면 좀 되게 보기 안 좋게 늘어져있는 전선들을 이렇게 좀 뭐 감싸기도 하고 좀 더 안전하게 바꾸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될까요?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 하고는 좀 다르고요. 그 보안등이 있거든요, 보안등? 보안등에 그 선이 옛날 선들은 전기안전공사법에 맞지 않아서 그것을 새로운 규격에 맞게 고치는 것, 교체하는 겁니다.
○곽동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보안등의 전력케이블을 교체하는 사업인 거죠?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혹시 아까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전선케이블은 다 건설과가 아니고 한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될까요?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곽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계약업체 관련해서도 조금 궁금했던 것은 여기 5곳 다 관내업체죠, 여기 5곳이?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맞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이게 혹시 남은 구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면?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지금 남은 구간이 지금,
○곽동윤 위원 977개소,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곽동윤 위원 가 이것은 완료, 그럼 올해 이렇게 교체하면,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남은 게 없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올해 977개를 끝으로 만안구의 전력케이블교체사업은 완료한 겁니다.
○곽동윤 위원 혹시 이게 나중에 언제 또 교체할 수 있는 그 시기 같은 게 또 정해져 있나요?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이것은 한 번 하면 거의 영구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시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2∼3년 뒤에 다시 교체하거나,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예.
○곽동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열선 관련해서 또 질의 뭐 요즘 계속 반복해서 드렸는데 예전에 열선 설치에 대한 사실 수요가 꽤 있지만 이게 뭐 나름의 기준들도 있고 그리고 밑에 도로, 저도 뭐 과장님을 통해서 배운 것이지만 도로 하부의 어떤 구조인지에 따라 가지고 부적절한 곳도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기존에 확정된 곳 하고 또 올해 신규로 이렇게 추가한 곳들은 어느 정도 그런 좀 염려사항이 상대적으로 덜한 곳이어서 선정된 곳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리고 열선 관련해서 또 질의 뭐 요즘 계속 반복해서 드렸는데 예전에 열선 설치에 대한 사실 수요가 꽤 있지만 이게 뭐 나름의 기준들도 있고 그리고 밑에 도로, 저도 뭐 과장님을 통해서 배운 것이지만 도로 하부의 어떤 구조인지에 따라 가지고 부적절한 곳도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기존에 확정된 곳 하고 또 올해 신규로 이렇게 추가한 곳들은 어느 정도 그런 좀 염려사항이 상대적으로 덜한 곳이어서 선정된 곳이라고 보면 될까요?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이 열선공사를 할 때 그 도로 밑에 지하매설물이 있으면 지하매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굴착행위를 하기 때문에 열선이 망가지면 그게 많은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열선공사를 하기 전에 지하매설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조사해서 가급적 없는 곳 이런 데를 찾아서 합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지금 특히 이번에 새로 추가된 5개소는 어느 정도 그런 어려움이 적은 곳을 중심으로 선택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여건이 좋은 곳을 찾았습니다.
○곽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열선도 혹시 보수기간이 보통 3년 정도로 잡히나요?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지금 이 열선공사가 이게 최근에 유행하면서 신기술 쪽으로 한 것이라 이게 어느 정도 갈지는 저희도 그 시공을 처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열선도 유지보수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그 내일도 눈이 올 수도 있다는 예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설치 지금 완료된 곳도 있고 아직 준공이 남은 곳들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열선 설치한 구간들 중심으로 좀 사후에 추적이 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도 혹시 좀 평가가 아직 그런 뭐 지표까지 있진 않겠지만 그 열선 설치한 구간에 대한 좀 평가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이 가능하실까요?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그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이 열선공사가 끝나가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데 좀 추적관리를 해서 유지‧관리에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그런 것을 면밀히 추적관리해 보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특히 말씀해주신 대로 앞에 안양대하고 2개소 할 때도 그 신기술공법으로 시행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검증이 필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올해 또 겨울을 지나면서 이 열선을 좀 설치한 효능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이게 그래서 실제로 이후에 만약에 계속 확대 요청은 있을 텐데 저희가 그런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을 건설과에서 잘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네, 그 인덕원 가보셨나요? 인덕원역에 가보셨죠?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윤해동 위원 가봤더니 과천시청으로 돼 있죠?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예.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이것을 못 봤을까요, 아니면 민원이 안 들어와서 그럴까요, 이유가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게 제 말은 몇 년 된 거거든요, 이게?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윤해동 위원 예, 왜 그럴까요?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민원도 없었고요. 그 당시 때 경찰서 관할이 인덕원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그때 그 당시에 신호등 선로공사를 하면서 맨홀을 만들어서 과천으로다가 그 표기해놓은 것 같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몇 번 봤거든요, 갈 때마다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과천시청 맨홀뚜껑을 썼다 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고,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윤해동 위원 뭐 재활용 차원에서 쓸 수도 있죠. 그런데 안양시민 입장에서 보면 좀 불쾌한 것은 사실이에요.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윤해동 위원 인덕원이 분명히 우리 안양시인데 왜 과천시 맨홀뚜껑이 있지? 또 과천시라고 시청이라고 선명하게 붙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불쾌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평상시에 얘기한다고 하다가 깜빡하다가 생각나서 행감 때 한 거예요.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예.
○윤해동 위원 이것을 하게 된 계기는 또 뭐냐 하면 그 관양2동이 인덕원동으로 바뀌었었잖아요?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윤해동 위원 바뀌었는데 지하철 안에 그 이정표 있잖아요, 이정표.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예.
○윤해동 위원 그게 안 바뀌었어요, 최근까지.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그것도 저기 철통,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그 민원이 제가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주민자치센터 위원들한테?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윤해동 위원 그것을 바꿔달라고 계속 요청했는데 지하철 내부는 또 우리 시 소관이 아니라고 그래요?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그래 가지고 그 협조 문서를 보내 가지고,
○윤해동 위원 예, 그런데 협조요청 공문을,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그것 바뀌었으니까,
○윤해동 위원 몇 번을 보내도 이게 잘 쉽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네, 그게 한 번에 일괄적으로다가 전체적으로다가,
○윤해동 위원 네, 그러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다른 데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윤해동 위원 저도 몰랐었는데 지하철 내부에 있는 이정표는 시 소관이 아니어서 시에서 할 수 없다, 이거잖아요.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좀 답답하긴 해요, 이게 우리 시가 답답하다는 게 아니라 협조체계가. 왜냐하면 그런 거잖아요, 관양2동이 분명히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인덕원동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사람들은 자기가 인덕원 주민이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체 예를 들어서 집을 가다 보면 다 관양2동으로 돼 있어요.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윤해동 위원 그게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계속 요구해 가지고 지난달에 다 바꿨습니다, 지난달에. 그런데 그나마 이것은 조금 민원이 있었으니까 좀 이렇게 막 재촉해서 바꿨는데,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윤해동 위원 이 맨홀뚜껑은 민원이 하나도 없었다는 게 좀 의아스럽긴 해요, 저는.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바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예, 이것은 바로 교체해야 될 것 같아요.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예.
○윤해동 위원 왜냐하면 안양시민으로써 좀 불쾌하다는 거죠.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윤해동 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 답변서에 보면 ‘경찰서나 유관기관에 안내하겠음’ 이렇게 돼 있는데 시에서는 교체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저희가 지금 철도교통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요.
○윤해동 위원 예.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그 유지‧관리비, 유지‧관리 자체를 철도교통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01:00:08}관련기관하고 해서 교체하는 것으로다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 이게 지금 인덕원역 근처에 이것 하나만 그런가요? 다른 데는 다,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몇 개가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렇죠?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윤해동 위원 이게 하나만 있을 리는 없거든요.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그게 한 50미터에 맨홀이 1개 정도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례처럼 그 과거에는 과천경찰서 관할구역이었으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예.
○윤해동 위원 그렇다면 과거에 우리 안양경찰서 관할이 아니었던 곳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예.
○윤해동 위원 잘못돼 있는 것은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 네, 저도 양쪽 우리 과장님들께 질의드렸습니다.
크게 두 가지죠? 적치물 단속 관련 된 것이랑 도로 굴착 허가 관련돼서 제가 질의드렸는데요. 정말 2개 다 힘들지만, 그 적치물‧노점 단속은 다른 어떤 그 단속보다 참 계도가 안 되죠, 과장님들?
크게 두 가지죠? 적치물 단속 관련 된 것이랑 도로 굴착 허가 관련돼서 제가 질의드렸는데요. 정말 2개 다 힘들지만, 그 적치물‧노점 단속은 다른 어떤 그 단속보다 참 계도가 안 되죠, 과장님들?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그게,
○최병일 위원 어때요? 누구부터 대답해 주실래요? 제가 보니까 저도 가까운 곳에 한번 가면 저것 적치물인데, 그런데 보고 저도 어떻게 참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근무의 하나로 가지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그 부서에서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텐데 어려움이 많죠?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최병일 위원 어떤가요?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이게 지금 과태료 부과현황 첨부자료로다가 제출해드렸는데요.
○최병일 위원 네.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이게 보통 보면 그 과일가게들이 거의 지금 다 거든요.
○최병일 위원 네.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그런데 이 분들은 과태료를 내면서도 지금 장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회 이상 적발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최병일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도 3회 이상 적발된 곳 달라고 그랬잖아요?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네.
○최병일 위원 그 1∼2회 정도는 그러면 3회 이상 정도면 그래도 어떠한 좀 강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뭐,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계도하고 과태료,
○최병일 위원 과태료를 뭐 1회보다 2회보다 더 많이 낸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정도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 말고 혹시,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최병일 위원 그 우리 평촌동이라든지 범계동이라든지 또 만안구는 안양1동이라든지 박달동 그 주변에 적치물 많이 쌓아놓은 데 있지 않아요? 그런 데 계도 하시죠?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저희도 계도하고요. 그 3회 이상 계도하고 자진철거가 안 될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 상습적인 곳을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상습적인 곳은 답이 있어요?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지금 저희 동안 같은 경우에,
○최병일 위원 네.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그 범계에 모비우스라는 빌딩이 있고 한림대병원 앞에 CGV 건물 앞이 지금 두 군데가 고질적으로다가 지금 노점을 하고 있는 데인데요. 여기 지구단위계획상으로다가 이 전면공지다 보니까 이게 사유지거든요. 저희가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으로다가 이렇게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관련부서에 시에 시행지침을 변경을 해서 그런 단속이 될 수 있게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변경이 된다 하면 적법하게 과태료 부과도 되고 단속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최병일 위원 만안구는 노점 단속 저기는 없나 봐요, 구체적으로 여기처럼 무슨 과일가게나 이런 것은 없고 그냥 안양1동, 안양일번가 및 남부시장 주변 이렇게 과태료 부과했는데 몇 건을 어느 곳에 부과했는지가 안 나와 있는데 혹시 자료가 뒤에 빠진 건가요, 아니면 안 내신 건가요? 만안구 자료 저한테 준 자료 보면 뭉뚱그려서 노점 단속 요청이라고 되어 있고요, 조치 결과는 과태료 부과했어요. 어디에 몇 건을 부과했는지 이런 부분이 자료가 없어요.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그 건수는 추가로 여기는 제출 안 했는데 추가로 하겠습니다. 과태료 안양1동이라고 그 위원님께서 지정을 해주셔서 저희는 안양1동의 안양1번가하고 남부시장 주변에서 주로 적치물 단속하고 노점 단속이 이루어졌는데요. 여기에 건수는 지금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최병일 위원 제가 안양1동이라고 지정해서 질의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이야기하면서 안양1동이나 박달동이 있는 데도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질의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질의는 어떻게 했냐면 읽어드릴까요?
안양1동 있네요, 만안구에는 안양1동 동일 장소 반복 민원현장. 아무튼 안양1동에도 반복적으로 이런 단속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있기는 있는 거죠, 그러면?
안양1동 있네요, 만안구에는 안양1동 동일 장소 반복 민원현장. 아무튼 안양1동에도 반복적으로 이런 단속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있기는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안양1동의 안양1번가하고 남부시장 주변입니다.
○최병일 위원 네, 자료가 좀 부실해요. 자료 좀 그것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3회 이상, 1회가 아니고 1회, 2회, 3회 이상의 과태료 부과한 곳들이 적발이 어떻게 됐는지 위반업소는 어떤 곳인지 그런 것을 좀 보고자 질의를 드렸는데 너무 뭉뚱그려서 드려서 이것 자료 오늘 끝나기 전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두 번째는 도로굴착입니다. 도로굴착에 대해서 제가 많이 강조하고 도로과에도 엊그제 또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도로과에서는 도로굴착에 대한 심의만 하고 그 이후에는 허가 상황은 우리 양 구청에서 건설과에서 하는 것 맞죠?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그렇습니다.
○최병일 위원 혹시 지난번 제가 추경 때도 이야기하고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그 도로굴착 하면서 제가 제안했던 내용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알고 있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네, 알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럼 알고 있는 내용 시행하고 있습니까, 허가 낼 때?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지금 저희가 그 후로 허가사항 조건에 기존 관로 교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 사진을 전체 제출하고 준공계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해 가지고 허가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그런 내용이 혹시 문서로 있나요? 과장님들?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네, 문서로 나간 게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런 내용, 지침이나 이런 것도 자료에 넣어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과장님들 가능하시죠? 오늘 끝나기 전까지?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최병일 위원 지침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매설하고 있는 지하시설물이 너무 많이 시설이 돼요. 오늘 제가 질의한 것도 시민들이 ‘어? 저기 엊그제 팠는데 지하를 또 파고 있네?’ 이런 질문이 많이 와요. 들어보셨어요?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네.
○최병일 위원 저도 3년 이내 같은 공간을, 또 지하를 공사하거나 파는 경우, 굴착하는 경우 문제를 제가 질의드렸는데 의외로 또 많이 있네요? 지금 동안‧만안 몇 건이에요? 제가 자료를 양쪽을 보니까 저도 헷갈려요. 한 과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양 구청을 보니까 헷갈리는데 동안이 몇 건이고 만안이 몇 건입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올해요?
○최병일 위원 예.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만안은 10건입니다.
○최병일 위원 10건이에요? 3년 이내에 같은 공간을,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3년 이내에 2회 이상 굴착한 건수가 10건입니다, 올해.
○최병일 위원 그렇게 했을 때 문제되는 것은 없어요, 과장님? 뭐 조항은 있기는 하지만 문제될 만한 우려되는 것, 우리 과장님으로서 허가를 내면서 우려되는 부분은 없나요?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가장 큰 것은 시민들 통행불편이죠. 그것 외에는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고요. 일단은 자꾸 한 지점에서 굴착을 하게 되면 시민 공사로 인한 통행불편, 시민 보행불편, 차량통행이나 이런 게 계속 발생하니까 도로굴착 심의에서도 ‘3년 이내에는 굴착하지 말라’ 이런 기본원칙을 정해놓고 하는데 예외적으로 도로에 굴착을 하지 않고는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의 공사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도로굴착 심의를 통해서 거기서 허가를 내주라고 저희한테 오면 저희는 허가를 내주는 사항입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이 많이 있는데 이게 과거와는 달리 싱크홀이라는 큰 재앙, 불안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가뜩이나 지하를 굴착하는 데 있어서 3년 이내에 또 굴착한다? 이런 것 들어봤을 때 되게 불안감이 있거든요. 교통의 불편, 보행의 불편은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다지 그러려니 하는데 지하에 언제 침하라든지 싱크홀이 나올지 이게 사실 두려운 일이거든요. 만안 과장님은 답변 들었고요. 우리 동안 건설과장님.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32건 됩니다.
○최병일 위원 2건이에요?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32건이요.
○최병일 위원 32건이요? 왜 이렇게 많아요?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3년 이내에.
○최병일 위원 3년 이내에 32건을 했다는 것은 심각한 게 맞네요. 그렇죠? 저희는 아마도 열병합 발전소가 있어서 그런가요? 그게 건수가 좀 있죠?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지금 저희가 종합운동장역 주변 관로이설 때문에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역 주변 이설이요.
○최병일 위원 네. 월판선 가는 쪽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네.
○최병일 위원 그래서 저도 가끔 주민들이 물어봐요. “저기 지하철 공사해요?”. 그러면 저도 보면 지하철 공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도로에도 계속 굴착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 양 구청에서 폐관 관리나 새로 신설할 때 관로에 대한 심사는 정말 더 예민하게 봐야 되고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불안감이 눈에 보이는 것은 덜 불안하다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하에 이렇게 많이, 그것도 3년 이내에 땅을 자주 굴착한다? 많이 불안합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여러 번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폐관에 관련돼서 양 구청에서 과장님들이 허가 낼 때 잘 주지시키고 그에 대한 부분들도 당부한다니까 그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앞으로 3년 이내의 굴착은 정말 자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리고 하시는 동안 되게 꼼꼼하게 잘 보살펴 주시고요. 심사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네.
○최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먼저 동안 건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병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적치물에 대한 민원 건수가 만안은 590건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적치물이 도로에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치물의 해결방안이 과태료밖에 없어요. 그렇죠? 강제철거는 할 수 없나요?
아까 최병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적치물에 대한 민원 건수가 만안은 590건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적치물이 도로에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치물의 해결방안이 과태료밖에 없어요. 그렇죠? 강제철거는 할 수 없나요?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저희가 강제로 수거해 올 때도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강제로 수거도 하는데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니죠?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그렇죠.
○김경숙 위원 민원 때문에 잘 못 하시죠?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적치를 수거해서 쌓아놓을 장소의 제한도 있고 그래서 과태료로 부과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숙 위원 이게 그래요. 그렇다고 그래서 민원 때문에 또 공무원들이 나가서 강제적으로 그것을 처리한다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라는 방법을 통해서 계도를 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그분들은 이익과 손해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많이 파는, 이익이 더 많이 발생되면 과태료 내고라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시행을 하죠. 그렇죠?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이것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대안을 찾고 고민을 해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불법건축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과태료라는 방법으로 해결,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종복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게 기타특별회계의 예산액이 30억 정도 돼요. 양쪽 구청 둘 다요. 그런데 지금 여기 속에 남은 게 47퍼센트가 남았어요. 양쪽 다 그런 것 같아요. 구청이 양쪽 다 그런데. 지금 10월 말로 기준을 해서 주신 거잖아요?
이종복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게 기타특별회계의 예산액이 30억 정도 돼요. 양쪽 구청 둘 다요. 그런데 지금 여기 속에 남은 게 47퍼센트가 남았어요. 양쪽 다 그런 것 같아요. 구청이 양쪽 다 그런데. 지금 10월 말로 기준을 해서 주신 거잖아요?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네.
○김경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10월 말 이전에 계약된 부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잔금이 안 나가서 여기 남아있는 돈 포함인 거죠?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98퍼센트 정도 다 작업지시가 나갔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그래서 저는 뭐가 우려되고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 거냐 하면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도로굴착이라든지 보도블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가 연말에 많이 이루어진다. 연말에 이루어진 이유는 예산이 남아돌아서 12월 되기 전에 예산을 다 써야만 다음연도에 예산을 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남는 돈을 한꺼번에 몰아서 사용하는 거다. 이게 맞나요?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 오해를 많이 시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연말에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게 연말에 이게 다 소진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두 달 남았는데. 한 달 남았네.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지금 저희가 오늘까지 98.5퍼센트가 집행이 됐거든요.
○김경숙 위원 다 집행이 됐어요?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지출은 지금 안 됐는데요, 올 연말까지 연가단가계약이나 이런 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 전체 다,
○김경숙 위원 사업은 다 나갈 거라는 얘기잖아요?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사를 한창 진행 중에 있죠?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이것은 민원사항 처리로 연간단가로 진행한 거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김경숙 위원 아니, 민원을 처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연말에 11월, 12월에 공사들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이게 단위공사가 아니고요. 시설물 부서지거나 이런 것을 보수하는 거지 보도블록을 교체한다거나 단위사업으로 집행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김경숙 위원 그러면 보도블록은 어디서 교체가 되죠? 이 예산에서 되는 것 아니에요?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그것은 단위사업으로 별도로 하거나 아니면 수목으로 인해 보도블록이 들고일어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공사를,
○김경숙 위원 이 예산은 지금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것 아니에요? 보도블록 같은 것은?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이렇게 대량으로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도 이 예산에 보도블록 들어가 있죠?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그렇죠, 민원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김경숙 위원 아니,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얘기하는 하니까요 될 수 있으면, 이 예산이 어쨌든 1월부터 쓰게끔 되어 있잖아요?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김경숙 위원 그것을 앞당겨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앞으로는 예산을 편중되게 연말로 잡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어쨌든 시민들의 오해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볼라드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임상훈 과장님께,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지금 사진 보시면 밑에 쪽에 중앙에 있는 사진하고요 맨 오른쪽 스테인리스로 된 볼라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둘 중의 어떤 게 더 견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다음은 볼라드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임상훈 과장님께,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지금 사진 보시면 밑에 쪽에 중앙에 있는 사진하고요 맨 오른쪽 스테인리스로 된 볼라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둘 중의 어떤 게 더 견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지금 말씀하신 볼라드는 구형입니다. 과거에 2023년 이전에 설치된 구형 볼라드고요.
○김경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둘 중의 어떤 게 더 견고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견고한 것으로 따지면 오른쪽에 있는 거죠, 스테인리스 제품.
○김경숙 위원 그렇죠?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김경숙 위원 그리고 중앙에 있는 게 기존에는 많이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김경숙 위원 그래서 보면 보면 얼마 안 지났는데도 거기가 햇빛으로 삭았는지 고무탄성 재질로 되어 있었던 거죠?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에.
○김경숙 위원 그래서 망치로 때린 것처럼 구멍이 다 나 있는 거예요, 도로변에.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맞습니다, 예.
○김경숙 위원 그래서 너무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너무 약한 것으로만 설치하지 않았나. 그래서 나는 ‘업자들이 망치로 다 두드리고 돌아다녔나. 왜 구멍들이 다 펑크가 나 있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나 있더라고요. 또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거기를 스쳐 지나갈 때 다칠 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거기다 또 쓰레기, 담배꽁초 버리죠.
○김경숙 위원 네, 꽁초들도 많이 버리고 그랬었어요.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그래서 저희 만안구에서는 볼라드 하나 교체하는 데 돈이,
○김경숙 위원 그것도 꽤 비싸더라고요.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하나에 15만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캡만, 볼라드 아까 말씀하신 꼭대기 머리 부분이 뚫려 가지고 거기에 쓰레기 넣고 보기도 미관상 안 좋아서 그 캡만 교체하는 것을 저희는 연간단가를 올해 시행했어요. 한 200개 정도를 제작해서 80개 정도를 시공했거든요?
○김경숙 위원 캡만 씌우는 것도 단단한 스테인리스로 씌우는 게 또 있더라고요.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고무 제품으로 위를 덮어버립니다.
○김경숙 위원 볼라드도 여러 회사 제품이라 다양해요. 그런데 그것을 잘 견고한 것으로 고르셔 가지고,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그래서 저희가 그림 제출해 드린 자료에, 2023년도 이후에는 저희가 볼라드가 철 제품이거든요? 위에가 플라스틱이 아니고 철이기 때문에,
○김경숙 위원 아, 철이에요?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다 쇠입니다. 쇠 제품이고 여기가 반사지가 붙어있어서 시인성도 높였고 이런 제품으로 다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유,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다른 곳도 잘 살펴봐 주시고 단단하고 좀 예쁜 것으로 교체해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임상훈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막마을 오‧우수 분류화사업인데요. 보니까 지금 삼막마을이 62가구인데요. 지금 동의한 가구수가 23개 정도밖에 안 돼요. 37퍼센트에 달하는데 왜 이런 경향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다음은 임상훈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막마을 오‧우수 분류화사업인데요. 보니까 지금 삼막마을이 62가구인데요. 지금 동의한 가구수가 23개 정도밖에 안 돼요. 37퍼센트에 달하는데 왜 이런 경향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오‧우수 분류사업은 꼭 해야 되는, 저희 공공 입장에서는 필요하고 앞으로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어요. 오‧우수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도 했고,
○김경숙 위원 그렇죠, 많이 했죠.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또 시공사하고 감리가 일일이 찾아가서 설명도 해 주고 했는데도 주민들이 오‧우수 분류하는 사업 목적이라든지 오‧우수 분류했을 때 좋아지는 그런 거라든지 취지 이런 것을 잘 이해를 못 하셔 가지고 찬성률이 좀 낮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주민한테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오‧우수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본 관, 메인 관은 우수관, 오수관을 분류해서 깔아놨는데 가구의 가정집의 오수받이에서부터 연결관으로 본 관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오수받이를 사유지 개인 땅 안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해 주면, 기존의 정화조를 털어내고 오수받이를 앉혀 가지고 연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해 주면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됩입니다. 그래서 동의율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수과에서도 홍보를 하면서 점점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김경숙 위원 앞으로는 계속 오‧우수 분류화사업을 지역적으로 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그렇죠.
○김경숙 위원 첫 번째 지역을 정해서 하는 게, 첫 번째 아니에요? 이쪽이?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아닙니다. 동안에서도 하고 있고 하수과에서 호계동 호계시장 쪽에 하고 있고 만안구만 시에서 구청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이 원래는 하수과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수과가 2024년인가 ’23년도에 좀 일이 많다고 구청에서 해달라고 협조요청이 와 가지고 만안구만 지금 삼막마을에 한정해서만 오‧우수 분류사업을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이게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호응이, 지금 그다지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호응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악취 때문에, 우수관으로 합류해 가지고 지금 흘러 나가기 때문에 악취가 나는 거잖아요?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것을 분류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호응이 없어서 이렇게 효과성이 떨어진 거죠? 사업의 효과성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면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지속적으로 시하고 저희하고 같이 홍보를 하고 그러면 주민들도 안 한 가구에서도 오‧우수로 분류한 데가 어떤 장점이 있는가를 비교할 겁니다. 오‧우수를, 지금 이 사업에 동참하지 않은 이유가 주민들이 당장 돈이 들어가니까.
○김경숙 위원 당장 돈 들어가는 것 없어요.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오‧우수 분류하는 게 더 이득이에요.
○김경숙 위원 아니, 돈 들어가는 게 없어요.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아니, 정화조를 퍼야 하잖아요.
○김경숙 위원 정화조만 푸면 되는 거예요. 그 정화조는 계속 푸는 거고.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안 하려고 한다니까요.
○김경숙 위원 정화조 푸는 것은 금액도 별로 안 되고요 푸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호응이 안 되면 여기에 사업을 한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강제적으로 이 사람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그렇죠, 예.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김경숙 위원 하지만 시에서 할 일은, 지금 화장실에서 오수관을 정화조로 내려보내잖아요?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하면 정화조는 그대로 살아있어야 돼요. 그런데 정화조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도로에 우리가 분류화사업 하는 관을 묻었잖아요? 전체적으로.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오수관, 우수관.
○김경숙 위원 오수관을 별도로 묻었잖아요? 그 묻은 쪽으로 관을 빼줘야 돼요. 이 사업의 목적이에요.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정화조를 통과한 오수는 오수관에다 연결하면 안 되는 거고. 그것은 합류식 관에 대해서 쓰는 거지.
○김경숙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한 목적이 해결되지 않잖아요?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정화조를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에서 나오는 화장실 오수를 직접 오수관으로 디렉트(direct)로 연결하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호응을 안 하니까 우리가 해야 할 방법은 지금 정화조에서 흘러나오는 것 있죠? 그것 오수잖아요? 그 오수를 우리 도로변에 묻은 분류화한 관에다가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니까요?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그렇게 하게 되면 정화조를 한번 거쳤기 때문에 오수의 농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김경숙 위원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거의 하천에 방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아졌는데 그게 오수관으로 흘러가면 오수관에 흘러간 물은 결국에는 어디로 가냐 하면 하수처리종말장으로 가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죠.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하수처리종말장이 균일하게 안정되게 운영을 하려면 오수의 농도가 일정하게 들어와야 돼요. 엷게 들어오면 안 된다고. 오수의 농도가 진하게 들어오는 게 좋은 거예요, 일정하게. 묽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우수 분류하는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화조로 한번 거른 것을, 하천에도 방류해도 되는 그 물을 오수관에다 연결해서 그쪽에다 방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정화조에서 나온 물이 계속적으로 분류화가 안 돼서 내려가고 있는데요? 우수관으로?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그러면 합류식에 그냥 가 있는 거예요.
○김경숙 위원 우수관이잖아요? 우수하고 합류된 관으로만 계속 흘러가는 거잖아요.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우수관에 그냥 있는 거예요, 과거대로.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분류화사업을 한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그렇죠. 최종적으로 저희가 주민들을 설득해서 계속 참여를 하게 해 가지고 분류해야 돼요.
○김경숙 위원 참여가 안 됐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민해 줘 보셔요.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사업효과를 높기 위해서 오‧우수 분류 참여 가구수를 높이는 데 저희가 한번 다방면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그렇게 고민도 하시고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도 고민 좀 해보셔요.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네.
○김경숙 위원 감사합니다.
○곽동윤 위원 동안구청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 연결관하고 그리고 동안구 일원 노후 하수관로 같이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둘 다 사실 질의취지가 비슷합니다. 연초 300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 자료랑 이번 행감 때 받은 업무보고 자료에 좀 차이가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감소한 곳이 28개소인 거죠? 증가한 곳이 8개소인 거고?
빗물받이 연결관하고 그리고 동안구 일원 노후 하수관로 같이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둘 다 사실 질의취지가 비슷합니다. 연초 300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 자료랑 이번 행감 때 받은 업무보고 자료에 좀 차이가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감소한 곳이 28개소인 거죠? 증가한 곳이 8개소인 거고?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곽동윤 위원 그리고 사유는 CCTV 내부조사를 해 봤더니 이미 일부 교체된 것을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사업량이 줄어든 그런 상황인 거죠?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맞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런데 혹시 예산이 얼마큼 감소됐는지도 지금 알고 계시나요? 이게 연초 업무보고 자료로는 13억 정도였고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 자료로 보면 11억 3천만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사업량이 준 만큼 1억 7천 200만원 정도 사업량이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자료 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 질의드리고 싶은 얘기는 처음 예산에서 사업 설계가 잘못되어서 1억 7천 200만원 정도 사업량이 줄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초기계획에서 이것을 왜 못 발견했는지 이런 부분을 질의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이게 지금 우리 동안구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당초에 설계할 적에 「하수도법」에 의해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술진단 결과에 의해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당시 설계를 해서 그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먼저 침하가 되어 가지고 교체를 했거나 CCTV를 통해서 관 상태가 좋거나 이런 상태가 확인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척이 되는 거죠.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결론은 당연히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이렇게 계획을 해서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진행하다 보니 이미 보수된 구간이 있어서 줄어들었다는 게 답변내용이신 거잖아요?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곽동윤 위원 그래서 다시 제 질의의 요지도 공사착공 전 실시한 CCTV 내부조사 결과 공사를 안 해도 되는 구간을 식별하게 된 것 같은데 이것을 예산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반영하면 좋지 않았을까. 좀 더 예산을 아끼기도 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질의를 드린 건데요. 혹시 구조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 어려웠을까요?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이게 진단을 저희가 실시하는 게 아니고요 시 하수과에서 진단을 실시하거든요. 그 자료를 가지고 설계하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견을 못 한 거죠.
○곽동윤 위원 결국에는 하수과와 우리 건설과 소관의 하수팀의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도 사실 하수관로 정비공사죠, 제가 다음 질의로 드리는 것도. 이것은 사실 감액규모가 훨씬 더 컸던 거죠? 당초 사업비에 대해서 변경된 금액으로 해서 줄어든 예산이 8억 9천만원 정도인 거죠?
그다음도 사실 하수관로 정비공사죠, 제가 다음 질의로 드리는 것도. 이것은 사실 감액규모가 훨씬 더 컸던 거죠? 당초 사업비에 대해서 변경된 금액으로 해서 줄어든 예산이 8억 9천만원 정도인 거죠?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곽동윤 위원 이것은 워낙 액수가 커서 저번 3회 추경 때 감액처리도 하신 상황인데 사실 얘도 결국에는 일부 사업구간이 제척된 이유는 물론 답변서 써 주셨지만 얘도 왜 제척이 됐을까요, 그러면?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곽동윤 위원 사실 같은 상황인 거죠, 이게?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곽동윤 위원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아마 질의드린 취지는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사업 설계단계에서 정확하게 설계를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사업량도 줄어들고 결국에는 예산을 초기에 너무 과다편성하게 되어서 줄어든 예산만큼 다른 시급한 사업에 못 쓰게 되는 아쉬움이 있고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또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 건설과 하수팀만의 노력도 있어야겠지만 시청 상하수도사업소의 하수과와도 좀 더 면밀하게 사업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내년도에도 이런 유지보수는 계속될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아직 예산서를 못 봐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내년 사업을 진행할 때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저희가 내년에 집행 전에 미리 전수조사를 저희 구 자체별로 확인한 다음에 그때 용역 한 결과하고 맞춰보고 발주하는 것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아직 예산을 다 본 것은 아니라서, 우리 예비심사 때 사실 저희 예비심사 구청이 바로 있더라고요. 해서 그때 또 내역들을 보고 부서와도 그때 한번 좀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곽동윤 위원 그리고 도로굴착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제가 자세하게 질의를 드렸고 답변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처음부터 사후관리까지 이루어지는지 잘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답변서보다는 조금 뒤로 넘어가 가지고 제가 특정 구간을 집어서 질의드렸잖아요? 그래서 평촌동 987번지도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비산동 1074번지를 질의드렸는데 여기 두 곳을 제가 집어서 질의드린 이유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실까요? 아마 준비하신 팀이나 주무관님께서는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굴착내역이 자세하게 다 쓰여 있잖아요? 건수와 위치까지. 그래서 제가 사실 약간 수치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어쨌든 조사한 바로는 동안구청건설과에서 이번에 굴착한 장소 중에 가장 반복횟수가 높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평촌동 987번지가 6회 그리고 단순히 공사 일수를 더해 보면 265일이라고 나오고 비산동 1074번지도 횟수로만 따지면 6회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게 도로가 저도 보니까 지하철 공사 구간도 아마 겹쳐 있는 것 같고 또 종합운동장 쪽에 아까 질의할 때 나왔던 그런 구간들이 있다 보니까 좀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또 설명을 들어보니 이게 번지로만 쓰여 있어 가지고 이게 정확히 어느 구간인지는 조금씩 디테일하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부서에서 그런 것까지도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정확히 예를 들어서 몇 차선까지 굴착을 했는지 그래서 그 특정, 정확한 구간이 몇 번 반복되는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곳이 자료상으로는 6회씩 반복 굴착이 됐지만 이것을 또 따지고 보면 도로가 한 차선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세부적인 위치는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디테일하게 중복 굴착까지도 부서에서는 파악할 수 있는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가능합니다.
○곽동윤 위원 그게 자료로도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곽동윤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다 받을 필요는 사실 없을 것 같고 제가 그래서 987번지하고 비산동 1074번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질의드린 취지에 맞춰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굴착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또 중복 굴착, 반복 굴착이 되는 것에 대한 염려는 아까 최병일 위원님도 좀 언급하셨지만 우리 싱크홀이 계속 발생하는 그런 여러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이런 질의를 계속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사실 제가 아까 착공 관련해서 그런 자료 보내 달라 하셔서 직원분께서 다 보내 주신 것 같더라고요, 거의 다. 그래서 사실 저도 다 보지는 못하고 일부 봤는데 또 생각보다 착공계획서에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안전물에 대한 대책도 다 마련돼 있고 물론 그것은 시공하는 쪽에서 제출하는 자료이겠지만 어쨌든 생각보다 관리는 이 문서상으로만 저는 봐서 정확하게 현장은 모르더라도 일단 관리는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최근에 조금 또 새로운 사항들을 보니까 이게 기초지자체는 아니어서 그렇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2025년 10월부터 도로굴착 공사현장에 동영상 기록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찾아본 것이라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닌데 혹시 부서에서도 이런 내용 인지하고 계시나요?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이게 서울시 사업이라서 서울시의 자치구까지 다 시행이 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찾은 바로는 서울시에서 2025년 10월부터는 굴착공사현장에 동영상 기록 제출을 의무화했다고 해서 이런 내용들은 한번 우리 양 구청 건설과에서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과연 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전의 측면에서 이런 계속 위험성이 대두되는 만큼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구가 사실 우리 동안구청 소관이다 보니까 좀 질의를 드렸고 사실 이 질의도 크게 보면 비슷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이게 반복되는 구간이 없는지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 최근 3년 간 보수구간 현황 잘 제출해 주셨고 다행히 중복구간은 없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그래도 잘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GPR 탐사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한 4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집행은 3천 300만원이라고 저도 확인을 했고요. GPR 탐사가 혹시 매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주기별로 하는 건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구가 사실 우리 동안구청 소관이다 보니까 좀 질의를 드렸고 사실 이 질의도 크게 보면 비슷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이게 반복되는 구간이 없는지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 최근 3년 간 보수구간 현황 잘 제출해 주셨고 다행히 중복구간은 없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그래도 잘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GPR 탐사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한 4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집행은 3천 300만원이라고 저도 확인을 했고요. GPR 탐사가 혹시 매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주기별로 하는 건가요?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5년에 1번 5년 주기로다가.
○곽동윤 위원 5년에 1번인가요?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올해가 5년 주기였던 거죠?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곽동윤 위원 지금 발견된 곳은 3개소였고 이게 즉시 보수‧보강이 됐다는 것은 아주 큰 하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을까요?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맞습니다.
○곽동윤 위원 혹시 대략 어떤 정도의 보수였는지만 확인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첨부자료에 보면 일단 ’23, ’24, ’25년 해서 벽체하고 천장 내부에는 별도로다가 안전점검에 의해서 내부수리를 한 거고요. GPR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해서 크랙이 좀 갔다거나 이런 부분에 보수‧보강을 하는 내용입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공동구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있는 시설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해서 질의를 좀 드렸고요.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받은 자료로는 그래서 계속 꾸준히 공동구관리팀에서 잘 관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항상 신경 써 주시고 또 이후에 큰 보수 할 만한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생기면 우리 위원회하고도 바로 또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우리 만안구청건설과도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요. 디테일한 부분들은 이후에 예산심사를 비롯해서 또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보면 굴착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요. 굴착이 허가사항이 나갈 수밖에 없는 사유는 분명히 있는데. 사실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시민들이 특히 지하철 여기 우리가 역세권 다 만안로부터 우리 대로별로 다 뚫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로감이 쌓이는 것 같아요, 이것 할 적에. 안양시 전체가 굴착하는 느낌을 받으니까 심도 있게 다시 한번 허가 낼 적에 좀 합쳐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시죠.
그리고 이번에 발대식 잘해 가지고 준비는 잘하시고 계시죠?
건설과에 보면 굴착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요. 굴착이 허가사항이 나갈 수밖에 없는 사유는 분명히 있는데. 사실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시민들이 특히 지하철 여기 우리가 역세권 다 만안로부터 우리 대로별로 다 뚫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로감이 쌓이는 것 같아요, 이것 할 적에. 안양시 전체가 굴착하는 느낌을 받으니까 심도 있게 다시 한번 허가 낼 적에 좀 합쳐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시죠.
그리고 이번에 발대식 잘해 가지고 준비는 잘하시고 계시죠?
○동안구건설과장 이종복 예.
○위원장 정완기 우리 만안구도요? 임상훈 과장님.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다 만반의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눈 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전에도 저도 한 번 발대식 참석은 해 봤는데 하여튼 늘 건설과 고생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직원분들. 민원도 제일 많은 부서 중의 하나인데 만반의 준비해 주시고요. 고생하시는, 눈이 덜 내려야 되나? 눈이 덜 내리는 것도 안 되지만 적설량이 적당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상훈 만안구 건설과장님, 그다음에 이종복 동안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김학윤 만안구 건축과장님, 이정호 동안구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2분 감사중지)
(17시 25분 감사계속)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김학윤 만안구 건축과장님, 이정호 동안구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제가 일단 만안구 건축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드리고 조금 중간중간 동안구 건축과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안구청에 질의드린 내용 보면 부설 주차장 점검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렸고요. 이게 3천 634개소 되게 많은 곳을 다 조사하셨고 부적합 사례가 36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아마 조치 중인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이게 조금 공통질의로 했던 건데 동안구 건축과를 보면 이게 위반현황이 ’24하고 ’25년에서 4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안구청은 건수가 좀 많은 것 같아서 혹시 이런 차이가 유독 이렇게 만안구하고 동안구 차이가 왜 큰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단순히 개소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건지도 좀 궁금한데요. 한번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안구청에 질의드린 내용 보면 부설 주차장 점검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렸고요. 이게 3천 634개소 되게 많은 곳을 다 조사하셨고 부적합 사례가 36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아마 조치 중인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이게 조금 공통질의로 했던 건데 동안구 건축과를 보면 이게 위반현황이 ’24하고 ’25년에서 4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안구청은 건수가 좀 많은 것 같아서 혹시 이런 차이가 유독 이렇게 만안구하고 동안구 차이가 왜 큰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단순히 개소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건지도 좀 궁금한데요. 한번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점검 기간제 분들이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이 전체 관내에 있는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2번씩 합니다, 1년에 2번씩 하면서. 대부분 건들이 3천 634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용도변경이 4건. 용도변경 같은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으로 쓰지를 않고 타 용도 가령 영업장이나 사무실 용도로 이런 중대한 위반사항을 한 건은 4건이고 그 외에 물건적치라 할지 잠깐잠깐씩 물건을 적치해 놓은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곽동윤 위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경미한 건수들이 잡히다 보니 숫자가 좀 커 보이는데. 소위 말해서 심각한 건수는 여기 답변서를 보면 4건 정도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보면 동안구청하고 좀 비슷하게 보이는데. 제가 하나 추가로 요청드릴 것은 동안구청은 나중에 자료 비교해 보시면 되겠지만 위반현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줘 가지고 우리 만안구청의 건축과도 36건 세부내역 아마 가지고 계실 텐데 이것은 메일로만 추후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일반 및 개발제한구역 이것은 뒤에 자료를 다 붙여 주셔 가지고 충분히 개최해도 될 것 같고요. 바로 넘어가서 향림아파트 재건축 관련 민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제 잠깐 또 총무경제위원회 심사 때도 언급이 되었는데 이게 민원현황을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기에 아마 구청으로 민원이 접수된 것은 5월이었던 것 같은데. 이때 사실 초기 민원대응이 일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조금 당시에 해체, 사실 이게 정식 해체는 아니었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었죠, 당시에. 그래서 그때 조금 바로잡았으면 좋았을 뻔했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 다시 민원이 들어와서 그때 국회의원실 포함해서 저도 해관유치원 현장에서 아침 일찍 우리 건축과장님하고 당시에 환경과장님까지 오셔서 면담을 했었고 지금까지 계속 조합 그리고 해관재단, 학부모님들과 건축과에서 특히 팀장님께서 소통하시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추진경위를 봤을 때 아직은 해체공사 착공이 허가가 최종 떨어진 게 아니고 아직 보완 단계인 거죠?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네, 그렇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마지막 보완 단계 남은 과정은 어떤 게 남은 건가요?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일단 저희 구청 입장은 착수‧착공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자들 간에 상호 간 협의가 완료되고 나서 착공하는 것을 원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각각의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조정을 하고 있어요, 구청에서. 그런데 아마 학부모, 해관재단, 유치원 측하고 또 학부모들하고 또 조합은 조합대로 시공사는 시공사대로 입장이 있다 보니 거의 두 달, 석 달, 넉 달 정도 계속 협의를 하는 와중에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그래서 조금만 시간이 경과가 되면 해결이 되지 않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아직 여기 답변서에 명시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 협의과정에서 또 중요한 기관이 교육지원청이죠. 그래서 교육영향환경평가에 대한 이행을 해야 또 실제 착공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 보완할 지점이 남아 있는 거죠?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그렇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유치원도 엄연한 교육시설이고 물론 차량으로 보통 이동하지만 바로 여기 아시겠지만 공사현장과 유치원이 가까이 붙어 있는 만큼 여러 피해도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에 관해서는 최대한 저는 보수적으로 그리고 정말로 안전한, 또 학부모와 유치원 쪽에서도 안심할 수 있을 정도의 조치가 이렇게 이행됐을 때 우리 구청에서도 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는 소통을 그래도 잘해 주셨던 것 같고. 마지막 여기 향후 계획대로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고 혹여나 또 변동사항 생기면 바로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은 막연한 질의일 수 있는데 혐오 현수막 철거 가능한지 질의를 드렸고. 이게 그런데 최근에 성동구도 지금 답변서에 써 주셨지만 관련 매뉴얼을 마련해서 금지광고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저희 시장님께서 국회에서 아마 기자회견 하는 것 부서에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로써 국회 차원에서도 법을 개정하는 것까지도 논의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부서에서 더 많이 보셨겠지만 어쨌든 보기에 참 혐오스럽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은데. 그런 현수막을 철거해 달라는 요청이 아주 저도 많이 받고 사실 부서도 많이 받으시겠지만 부서에서도 법적인 문제 때문에 철거를 못 한다는 답변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구청건축과만의 판단으로는 또 어려울 것 같고 결국에는 시청건축과와 함께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민하고 또 정치……. 법에서도 허용한 건이기 때문에 법에서 허용한 것을 행정기관에서 무작정 철거한다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담당자들이나 이런 관계되는 사람들이 그에 맞는 또 상대방의 제재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 부서에서는 현재 법령에 따라서 조치를 하다 보니 최대한 원칙대로 그리고 또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하기에 부담스러운 점도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이런 질의를 드리는 취지와 또 여러 민원들이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요즈음에 지금 타 지자체들을 비롯해서 진행되는 상황들을 구청건축과보다는 사실 우리 시건축과에도 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지막 답변서에 써 주신 대로 시건축과 또 동안광고물팀과 협의하여 타 지자체 벤치마킹 및 정당 관계자 간담회들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이 답변서대로 향후에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동안구청의 건축과에 한 가지만 이게 만안구에 없는 내용이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중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 합동점검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도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답변서도 제가 조금 원했던 내용보다 부족한 게 있어서 이것은 약간 구두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려 하고요. 그래서 합동점검을 한다는 게 여기 사실 입간판, 벽보, 전단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또 글자로만 보면 조금 와닿지가 않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점검을 하시는지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이 점검이 나온 것은 2022년에 이태원 사고 때문에 도에서 매 분기마다 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결과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때도 문제됐듯이 무허가로 증축된 것으로 인한 피난공간이 없었다 그런 문제 그리고 도보 보행폭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그게 광고물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그런 사고가 더 촉발될 수 있었다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계속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곽동윤 위원 혹시 다음 장에 위반 건축물 현황 보면 ’25년도 것 보고 있는데요. 이게 건축주 행위자는 이름이, 성이 다른데 위치는 같은 곳처럼 보여 가지고.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거기가 몰려 있어 가지고. 번지가 1053-2, 1053-4 그런 식으로 됩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2, 3번은 자진정비를 완료했다는 뜻인 것 같고 여기 1번은 시정명령 중이기는 한데 혹시 이것도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여기가 범계상가 쪽이다 보니까 대부분 상인분들이 공간을 넓게 쓰기 위해서,
○곽동윤 위원 그래서 조치를 빨리한 것도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조치를 아직 안 하고 계신 상황인 거죠?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예, 예.
○곽동윤 위원 그래서 어쨌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부서의 역할이 큰 것 같고요. 그런 만큼 시정조치가 늦어지는 곳들은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단속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행사에 대한 운집 관리는 아마 안전정책과가 할 것 같은데. 우리 건축과 소관업무는 딱 이 건축물, 특히 당시에도 호텔에 문제 됐던 위반 건축물 사례 같은 것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 위원 만안하고 동안하고 같은 질의인데요. 자진정비라는 뜻이 뭐예요? 자진정비가 무슨 뜻인가요.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저희가 시정명령 우선 하고요. 그 안에 당신이 이런 잘못을 했으니 ‘시정을 원상복구를 해라’ 하고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리면 그분이 그 기간 안에 원상복구를 하시면 그게 자진정비,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그 단어 뜻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비고란에 자진정비라고 있는데. 했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자진정비를 완료했다는 뜻인가요?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완료했다는 겁니다.
○윤해동 위원 완료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진정비 완료 이렇게 쓰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완료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결국은 만안구든 동안구든 고보조명 불법은 아예 없는 거네요?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공공이,
○윤해동 위원 공공목적만 없는 거네요?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예.
○윤해동 위원 그러면 개인이 설치하는 것은요?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그것도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수립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업체하고 사업을,
○윤해동 위원 장기적인 게 아니라 고보조명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게 지금 2년이 됐어요. 2년의 기간에도 못 하면 앞으로도 또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것 똑같은 사안을 2년 전에도 지적을 했고 작년 행정감사 때도 똑같은 내용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2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이게 단속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그래서 올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공공 위주의 불법 고보조명을 단속을 했고 그것을 완료를 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민간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를 지금 계속 궁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런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시에서 먼저 불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에서 법을 위반하고 허가도 안 받고 막 설치해 놓았으니 어떻게 개인 것을 단속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못 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야 겨우 시에서 정리가 다 됐다고 하니 시는 떳떳하니까 개인을 단속할 수 있다고 이런 답변들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맞나요?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이게 허가대상이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지만 뭐 그럴 수는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게 지적이 나오면 빨리 처리를 해야 맞는 거지. 지금 이것 하는 데 2년 걸렸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공공의 목적인 것은 다 처리가 됐다고 치면 개인이 설치한 것도 단속을 해야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고보조명이라고 하는 것이 광고 효과가 되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광고 효과가 좋으니까 예를 들어서 옆 가게에서 고보조명을 설치했어요. 광고 효과가 괜찮아요. 그러면 그 옆집이 또 할 거고 또 할 거고 계속 따라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대책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보조명 공익목적으로 설치해 보니까 홍보 효과가 좋으니까 계속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시간이 더 걸리면 단속하기가 더 어려워지고요, 일단은. 더 힘들어지고 저항이 더 셀 테니까. 그리고 단속 관리도 안 되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일단은 관에서 설치한 것은 다 했다고 하시니까 민간이 했던 것도 단속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단속 목적이라기보다는 관리 목적이죠, 관리. 그런 것은 하셔야 되니까 내 건물 실내에다 설치하는 것은 단속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밖에 조명 쏘아서 하는 게 불법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단속을 하셔야 돼요.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공공에서 설치한 것이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익의 목적인 것은 알겠어요. 공익의 목적으로 설치한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절차를 지키고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다 처리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공익목적은요.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예,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리고 스마트 휴지통 제가 질의한 게 있는데. 물론 답변서에서는 자원순환과에서 설치 및 관리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구에서는 이것 아무 손도 못 쓰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에서만 할 수 있습니까?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구에서는 광고물, 어차피 쓰레기통 외부에다가 광고물 표시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광고물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광고물 심의위원회,
○윤해동 위원 아니요, 허가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 눈에만 그게 보였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스마트 쓰레기통을 한 30개를 설치했잖아요, 지금. 안양시 관내에다가. 그런데 그 스마트 쓰레기통이 가서 안내판을 읽어 보면 거기 안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소화기가 분사가 된다, 그래서 스마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스마트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진짜로 불나면 소화기가 뿜어져 나오는지도 일단 모르겠고 검증을 안 해 봤으니까. 그런데 과장님 혹시 보셨죠? 길거리 가다가 스마트 쓰레기통.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저는 죄송하지만 본 적이 없습니다.
○윤해동 위원 시청사거리 앞에도 있잖아요. 여기 범계역에도 있고. 주위에 꽤 있어요. 시청사거리 여기 먹자골목 입구에 있던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스마트 쓰레기통의 형태 자체가 굉장히 스마트하지 않아요. 뭉툭해요. 약간 좀 속된 말로 무식하게 생겼어요. 누가 딱 보면 변전소예요. 색깔도 변전소 색깔하고 똑같아요. 희멀끔해 가지고. 일단 그것 자체가 싫어요. 스마트하지 않고. 특히 범계역 같은 경우는 사람이 다니는 횡단보도 있죠? 그 옆에 설치돼 가지고 차 오는 것 보이지도 않아요. 왜 그런 위치에다가 했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그리고 그게 쓰레기통이라는 것도 인지도 잘 안 되고. 약간 무식하게 생겼어요, 그게.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광고를 얘기하는, 지저분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스마트 쓰레기통에서 나오는 영상 광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스마트 쓰레기통이 뭉툭하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다가 광고지를 붙이는 거예요. 스티커 같은 것 붙이고 누가 떼고 하니까 거기 막 지저분해요, 끈적끈적하니.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긴 것 자체도 스마트하지 않은데 거기에 또 더러운 게 붙으면 더 더러워지거든요. 우리가 길거리 가다 보면 변전소가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그런데 변전소야 약간은 기반시설이라고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스마트 쓰레기통은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약간 좀 예쁜 맛도 있어야 되고 길거리 경관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물며 지저분한 것 또 묻어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지저분한 것은 누가 관리를 해요?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그래서 어쨌든 일반 전주에 부착돼 있는 광고물하고 비슷한 건데. 그래서 일반 전주에도 광고물 못 붙이도록 이렇게 감싸지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 가능한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스마트 쓰레기통에다가 전주에 붙는 울퉁불퉁한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예.
○윤해동 위원 그것 둘러서 붙여 놓으면 그렇지 않아도 무식한데도 더 무식하게 보일 것 같은데요.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하나의 방법론이고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 보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저는 그러니까 스마트 쓰레기통, 왜 이것을 설치했는가 일단 모르겠어요. 왜 이것을 설치했는가 일단 그것부터 의심스럽고요. 설치했다고 치면 어차피 설치했으면 뭔가 효율적이고 좀 어울림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사람들이 쓰레기 버리기 좋은 곳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된 것도 아니에요, 사실. 다 도로, 인도 끄트머리 딱 지나다니는 차들이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접근성도 떨어져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업체한테 광고해 주기 딱 좋은 발상이거든요. 왜 그런 것을 했나 모르겠어요, 일단. 그리고 했으면 관리라도 잘하든가 너무 지저분해요. 우리 변전소 가면 되게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자원순환과든 구든 어쨌든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는 업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예,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 업체에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그것은 당초에 상호 간에 계약서도 봐야 될 것이고. 추가적인,
○윤해동 위원 계약서야 겉에 스티커 붙어 있다고 해서 벌칙 주는 게 있겠어요?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자원순환과에서 일단 그것을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특이사항 같은 것도 봐야 될 것이고.
○윤해동 위원 이것 계약기간 몇 년이에요?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이게 아마 5년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5년?
○윤해동 위원 5년이요? 그러면 5년 동안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5년 간 운영해 보고 나서 그 후에 추가 검토를 한다라고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
○윤해동 위원 참……. 아니, 스마트 쓰레기통이 들어오기 전에 저희 동안구로 따지면 범계역이든 평촌역이든 길거리에 쓰레기 많이 버리니까 쓰레기통 좀 설치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할 때는 갖은 명분을 대면서 ‘집에 쓰레기 가져다 버린다’, ‘담배꽁초 버려서 화재 발생한다’ 갖은 명분을 대서 설치 안 해 주더니 어떻게 스마트들은 덜컥 설치하냐고요. 나는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흉물이 돼 버려요. 이것 좀 현장 한번 가 보시고요. 이게 지금 군데군데 있어요, 실제로. 여기 시청사거리, 먹자골목 입구에도 있고요. 범계역 사거리에도 있고요. 군데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상태를 봐 보세요. 상황이 어떤지. 그래서 이게 일단은 시야차단하고 무식하게 생기고 이것은 둘째 치더라도 더러운 채로 방치가 되면 이것은 흉물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과든 구든 업체하고 협의하세요.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양 구청 과장님 질의드렸는데요. 저는 위반건축물하고 불법현수막 두 가지 질의드렸고요. 또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가중된 부과나 실적내용 봤습니다. 열심히 부과했고 열심히 또 받고 조치내역도 잘 봤습니다. 현재 남은 것들은 지금 동안 같은 경우는 105건 중의 2건 남았어요. 이게 뭐예요? 가운데 42건은 뭐고. 이행강제금. 위반건축물이요.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미수납,
○최병일 위원 이정호 과장님.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미수납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병일 위원 미수납액이 2건인데 괄호 열고 42건은 뭡니까? 같은 건을 했다는 건가요.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괄호, 이것은 작년 것이요.
○최병일 위원 괄호 연 것은 작년 거예요?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예, 예.
○최병일 위원 그러면 연도를 밑에, 아, 위에 있네요. ’24년도에는 42건인데 올해는 2건밖에 없으면 엄청 성과를 많이 올리신 거네요? 맞아요?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예, 예.
○최병일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도 고생 많으셨고 획기적으로 많이 하셨네요. 조치내용도 자진정비랑 시정명령, 시정명령을 많이 했네요. 78건, 그렇죠? 정말 부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만안도 마찬가지죠?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네, 맞습니다.
○최병일 위원 만안 어떻게 돼요? 작년하고 현재 많이 줄었나요?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만안도 엇비슷하긴 한데. 작년에 72건 그리고 올해는 82건입니다.
○최병일 위원 82요?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82건.
○최병일 위원 늘었네요? 줄은 게 아니고.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네.
○최병일 위원 더 많았나 보죠, 저희가? 총 건수가 지금 남은 건이 82건이라는 거죠? 이행강제금 남아 있는 것.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아니, 이행강제금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적발 건수가,
○최병일 위원 적발 건수가 그렇고.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이행강제금 남아 있는 것은 7건.
○최병일 위원 7건이요? 아무튼 불법건축이 없어져야 되겠죠. 단속하면서 고생하신 분들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건수를 우리가 찾아서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예 개도해서 그런 불법건축물에 없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곽동윤 위원도 얘기했지만 저도 질의를 정당 현수막 민원접수 상황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동안구나 만안구 관내 정당 현수막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서울시 성동구도 ‘타 지자체 가서 사례를 벤치마킹해 오는 것을 검토해 봐라’ 이런 제안을 드렸는데. 혹시 성동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전화 통화나 누가 얘기해 보시면……. 김학윤 과장님.
그리고 우리 곽동윤 위원도 얘기했지만 저도 질의를 정당 현수막 민원접수 상황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동안구나 만안구 관내 정당 현수막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서울시 성동구도 ‘타 지자체 가서 사례를 벤치마킹해 오는 것을 검토해 봐라’ 이런 제안을 드렸는데. 혹시 성동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전화 통화나 누가 얘기해 보시면……. 김학윤 과장님.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저도 봤는데 이게 2025년 11월 24일 날짜에 보도자료를 봤어요. 봤더니 성동구 같은 경우는 정당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혐오나 악의적 공격을 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강력대응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국토행정안전부 또한 2025년 11월 달에 가이드라인을 보내 왔어요. 정당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금지 광고물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법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설치 위치라 할지 또는 게시기간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고. 딱히 우리 행정처에 허가를 받지 않아도 걸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그것을 행정관청이 혐오 또는 악의적 공격이다라고 해서 철거를 했을 경우에 그게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거예요. 행정청에 행정하고 법하고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것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니까 여기도 봐야 되는데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혐오‧악의적 이런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절차를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지 광고물 실무 매뉴얼을 자체 수립하겠다 그리고 전문가를 구축을 해서 옥외광고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게 불법금지광고물이냐 아니냐를 가려내겠다 그리고 금지 광고물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철거하겠다 그랬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광고물 심의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전문가들도 매일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당장 이 개점기간은 15일밖에 안 돼요. 아무리 악의적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15일이면 무조건 떼거든요, 자기네들도.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구성해 봤자 의미가 없는 상황이 돼 버려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구청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을지 실태를 차후에 좀 보고 배울 것 있으면 배우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최병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게 되면 심의를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없다면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할 수 있잖아요.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행안부 지침은 단순히 금지 광고물의 범위를 범죄행위, 미풍양속을 위해하는 것, 청소년 보호, 사행심 유발, 인권침해 이런,
○최병일 위원 그것 다 해당되네요. 저한테 주는 혐오 현수막 다 정당 현수막이라고 하고 합법이라고 다 안내했다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자기들도 이게 이 현수막이 금지 광고물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걔들도 이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최병일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지금 걸려 있는 현수막 보면 누가 봐도 상식선에서 이것은 미풍양속을, 주신 말에 의하면 미풍양속도 어리고 청소년들한테도 이게 악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광고물이나 문구에 대해서 만안구나 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에다 문의를 해요. 저 광고물을 금지 광고물로 판단을 해서 철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면,
○최병일 위원 선거관리위원회 하지 말라고 그러죠.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에 맞기 때문에 규정에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해 줘요.
○최병일 위원 그럴 때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적극행정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성동구 같은 경우도 똑같은 입장인데 그런 적극행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불법을 가행하라는 게 아니고. 누가 봐도 상식선에서 이러한 현수막이 지역 안양시 전역에 이렇게 거치된 것에 대한 다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래도 지침이 있다면 그것도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내려왔다면 거기에 준해서 우리 시장님 맨날 ‘적극행정 안양시 잘하고 있다’고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렇게 해도 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당장은 국회에서 법을 고치는 게 가장 1순위고요. 그리고 최소한의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안내도 이것은 정당 현수막이니 합법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안부 지침도 이렇게 있으니 이런 부분을 다음부터 거치할 때 전화번호나 다 허락을 받을 것 아니에요?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예.
○최병일 위원 그렇죠? 그분들한테 충분히 안내도 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철거 가능하다라고 최소한의 이야기를 한다면 두 번 걸 것 한 번 걸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전화번호가 다 개시가 돼 있는데. 전화를 해 보면 99퍼센트가 받지 않습니다.
○최병일 위원 전화 안 받습니까?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예, 그리고 이게 비단 안양시 문제뿐 아니고,
○최병일 위원 문제만은 아닙니다.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아무튼 너무 안타깝고 이 문제는 진짜 전국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국 다 고민이 같아요. 그렇죠? 우리와 같은 고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불법 현수막으로 해서 빨리 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어렵겠지만 추후에 이런 민원이 온다거나 또 이런 것을 할 때는 적극행정을 통해서 우리 행안부 지침뿐만 아니라 법을 빨리 개정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이나 국회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안내도 하고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렇게 질의할 수밖에 없는 것 이해하시죠?
○만안구건축과장 김학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윤 만안구 건축과장님, 이정호 동안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수희 만안구 교통녹지과장님, 김혜숙 동안구 교통녹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윤 만안구 건축과장님, 이정호 동안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수희 만안구 교통녹지과장님, 김혜숙 동안구 교통녹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과장님들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 부분은 우리가 무단방치 차량의 민원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무단방치 차량이 견인되고 스스로 본인들이 자진처리하는 건수가 가장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민원인들이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민원인들은 어떤 것을 판단해서 그런 민원을 냈을까요? 아주 방치 차량이 오래됐을 때 민원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짧은 기간에도 민원을 많이 내나 보죠?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말씀드릴까요? 무단방치 차량은 보통 좀 외관상으로 굉장히 더럽고 번호판이 떼어진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딱 봐도 이것은 방치 차량이구나 싶은데 유심히 그 자리에 계속 있는 차들이 있거든요, 근처에 사는 분들이. 그러면 조금 지나고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와요. 그때부터 그 차량을 유심 있게 관찰하다가 저희가 정해진 법정기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유지는 두 달이고 보통 이런 공공용지는 한 달 이 정도 기간을 두고 나서 이게 방치가 됐다고 판단됐을 때 차량을 조회해서 본인한테 이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어요.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 중에 자진처리가 많더라고요. 334개 중의 258개가 자진처리가 돼요? 그러면 다 사용하는 차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게 오랫동안 거기 한자리에다가 놓아두는 걸까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사연이 있는 차가 참 많습니다.
○김경숙 위원 사연이요? 어떤 사연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네, 대포차도 상당히 많고요. 돈 대신에 차를 가져가서 쓰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원주인과 사용자가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 문제성이 좀 있는 차들이네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네, 네. 거의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도 자진처리를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이네요. 그래서 다 그럭저럭 잘 자진처리 되니까 민원은 해결이 많이 되는 부분이네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네.
○김경숙 위원 그리고 여기 은행나무 전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제가 또 생각하고 있던 것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네요? 지금 이게 격년으로 한 지가 얼마나 됐나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2023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2년에 1번씩 했어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네, 2년마다. 은행나무가 조금 더디게 자라는 나무라서 2년에 1번씩 해도 크게 수형이 변하지 않아서.
○김경숙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매년 2억씩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나 했는데 그래도 격년으로 해서 또 예산절감을 해 주셨는데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년에 1번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 시비가 지금 여기는 1억 4천 900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2억이 아니고 이 금액인가요? 이 금액이 1억 4천 900으로 공사비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예산은 2억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1억 4천 900이 들어간 것인가 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네,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2억에서? 그러면 예산절감도 하신 거네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네.
○김경숙 위원 과장님이 하셔 가지고 이렇게 절감을 많이 하셨나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경숙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게 7월에 디자인 전정을 해야 되는데 혹서기가 이르게 시작하여 늦가을에 해서 이렇게 5퍼센트의 성과만 가지게 됐다는 여기 자료에서 봤습니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이 자료를 제출해 드린 시기와 디자인 전정을 한 시기가 조금 맞지가 않아서 5퍼센트로 자료를 드린 것이고요.
○김경숙 위원 7월에 할 게 왜 늦가을로 이렇게 하게 된 사유는 뭐예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그러니까 처음에 당초 계획은 은행나무 꽃이 맺히는 그 계절에 하려고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계획을 그렇게 잡아서 여름 이전에 봄에 하려고 했는데 봄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여름이 갑자기 오면서 굉장히 더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은행나무가 나무를 한번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면 은행나무가 몸살을 앓거든요. 그래서 너무 더운 지나친 여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시기가 맞지 않아서 그러면 계절을 조금 늦춰서 생장이 더디게 되는 가을에 하자 그래서 늦게 하게 됐습니다.
○김경숙 위원 지금 만안구에만 이 은행나무 디자인 전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 디자인 전정을 왜 하냐? 돈 2억씩을 들이면서 왜 하냐 그렇게 말씀들도 하시는데 이게 만안구에는 그렇게 디자인 전정을 해 놓으니까 너무 아름답죠.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귀엽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거기에 지나가시는 분들도 예쁘고 가을철에 단풍 들었을 때도 그렇게 전정이 돼 있으니까 너무 예쁘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감사합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그래도 이것은 없앨 수는 없다 해서 저도 격년으로 이렇게 했는데. 격년으로 시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쭉 이렇게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감사합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윤해동 위원 만안구교통녹지과장님 ARS알림서비스 도입하고 나서 단속 건수가 8. 2퍼센트 감소했다는 거죠?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네,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것 수치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안내를 기존에 문자로 할 때와 전화ARS가 병행됐을 때 비교수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문자로 받았을 때보다는 조금 더 많이 자진이동을 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게 잘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아직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윤해동 위원 이게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홍보는 열심히 하는데요. 필요성을 잘 못 느끼셔서 지금은 그렇지만 또 막상 단속을 가끔 저희가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와서 이런 게 있었냐면서 그때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한 번 당해 보면 아차 싶어서 깔거든요. 그러면 당하기 전까지는 모르더라고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그리고 위원님께서 시민들 반응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전화를 받고 자진이동하는 분들은 저희한테 고맙다 이런 전화는 일체 없으세요. 그런데 어떤 전화가 오냐면 이 전화 왜 맞는지 확인하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청이 맞는지 이상한 전화 아닌지 저희가 이런 안내를 드리면 그때서는 너무 고맙다 그런 전화를 꽤 받았습니다.
○윤해동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동안교통녹지과요. 무단방치 차량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단속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이것. 제가 질의한 데가 어디인지 아시죠?
○동안구교통녹지과장 김혜숙 네, 네. 아까 제가 갔다왔습니다.
○윤해동 위원 관양동 뉴골든아파트 입구예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김혜숙 네, 네.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 거기에 같은 자리에 몇 달 동안 그 차가 있잖아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김혜숙 네, 저희가 무단방치 차량 관련해서는 조건이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유주와 연락이 됩니다. 이럴 경우는 무단방치 차량으로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선책으로 전화가 오거나 그러면 주정차 위반으로 해서 딱지를 끊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갔다왔긴 했는데 그래도 그 자리에 딱지를 끊김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쪽에다가 지금 한 2월 달부터 11월까지니까 9개월 이상 계속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계속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그쪽은 수시로 가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합니다.
○윤해동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용자하고 연락이 되면 무단방치 차량으로 보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김혜숙 네,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법 주정차잖아요, 그 자체가.
○동안구교통녹지과장 김혜숙 그러니까 무단방치 차량은 아니지만 불법 주정차입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불법 주차가 돼 있고 벌써 9개월 동안 같은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김혜숙 그러니까 움직이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수기로 이렇게 고지서를 끊어 놓으면 그게 없어집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 민원처리 내용에 보시면 15건이라고 돼 있는데 저한테도 수없이 왔고 저도 구청으로 전화해서 조치해 달라고 요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겨우 과태료는 2번 끊었잖아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김혜숙 그래서 지금 앞으로 과태료를 집중적으로 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런 경우는 매일 끊어야죠, 과태료. 매일 끊을 수 있잖아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김혜숙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아파트 입구에 아무리 이면도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하더라도 다 코너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코너에 그 자리에 아홉 달 동안 차가 방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소유주하고 연락이 되기 때문에 무단방치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것은 곤란하죠. 그런데 그 차 하나로 인해서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동안구교통녹지과장 김혜숙 그러니까 무단방치는 아니기 때문에 무단방치로 처리는 못 하고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동안구교통녹지과장 김혜숙 주정차로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윤해동 위원 무단방치가 아니면 매일매일 과태료 끊어 주세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김혜숙 그러니까 그것 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수백만원, 수천만원 쌓이면 차 빼겠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과태료 발급한 게 없어진다는 얘기는 주인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차 주인이.
○동안구교통녹지과장 김혜숙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매일 끊어 주면 되게 좋아하겠죠. 또 선물 왔다고. 왜 그것을 지금 아홉 달 동안 딱지를 2번 끊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동안구교통녹지과장 김혜숙 거기 저희가 집중적으로 잘 단속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5월 6일, 6월 17일, 거의 한 달 10일 만에 딱 2번 끊고 그 뒤로는 단속을 안 한 거잖아요. 주민들은 계속 불편하고 있고.
○동안구교통녹지과장 김혜숙 그 이후로는 단속을 저희가 안 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매일매일 끊어 주세요, 매일매일. 찻값보다 더 많이 나오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전화 안 받겠죠. 무단방치로 처리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1명으로 인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의도로 그러는지 무슨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그 자리에 아홉 달 동안 세워 놓을까, 차를. 그렇다고 또 차 빼 달라고 전화하면 전화는 받고 왜 그럴까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김혜숙 개인적인 사정이라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그 가게하고 개인적인 원한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둘만의 문제인 거고.
○동안구교통녹지과장 김혜숙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것은. 이것은 과감하게 끊어 주세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김혜숙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조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안구교통녹지과장 김혜숙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연락해서 견인조치시켜요, 바로. 보관료 발생되니까.
○동안구교통녹지과장 김혜숙 그것도 생각,
○위원장 정완기 붙이고요. 견인주차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 딱 붙여 놓고 지나면 바로 견인시켜 버리면 돼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보관소 그러면 저기 우리 만안구는 저쪽으로 끝에 가잖아요. 저기 어디야.
○동안구교통녹지과장 김혜숙 동안구.
○위원장 정완기 아, 동안구구나. 저기 보관소로 옮기면 되죠. 견인보관소로 옮겨 놓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차료 계속 부과되는 거니까. 그냥 옮겨요, 바로. 시간 맞춰 가지고.
○동안구교통녹지과장 김혜숙 도시공사하고 얘기해서,
○위원장 정완기 그렇게 하세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김혜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만안구교통녹지과는 아까 김경숙 위원님이 거의 다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이게 어쨌든 저도 너무 왜 숫자가 낮은가 했더니 공정률 이유는 다 이해가 됐고요. 이게 내년에도 그러면 시기를 좀 조정을 해야 될까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내후년에 하고요. 가을마다,
○곽동윤 위원 2년 단위로 해서 그런 거죠?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가을마다 할 계획입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이게 계절이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 많이 달라지다 보니 이런 것도 아마 2년 뒤에는 조금 계획을 다시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것 전정하는 날 아마 아침에 일찍 가다가 봤는데 이게 작업을 주말 아침에 거의 다 하셨나요? 아니면 보통 언제 하셨나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주말도 했고요. 평일도 했는데 2번에 나눠서 했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게 최대한 교통과 그런 민원을 피하기 위해서 좀 시간을 피해서 하셨던 거죠?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네, 네. 맞습니다.
○곽동윤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수목원 관련해서도 아까 이미 많이 말씀드렸지만 부서에서 많은 수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감사합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동안구 교통녹지과도 제가 질의드린 것 한 가지만 드리면 제가 사실 그래서 연초 업무보고 자료랑 계속 비교하다가 한 가지 좀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이게 그래서 결론은 한 곳은 설치돼서 줄었고 다른 한 곳은 횡단보도가 없어서 이렇게 두 군데가 줄었다고 돼 있는데 그래서 조금 뻔한 얘기지만 처음에 왜 이렇게 선정했을까라는 사실 생각이 들어 가지고 부서에서도 그 부분은 조금 아쉽게 생각하시는 부분일까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계획 단계부터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누락됐습니다.
○곽동윤 위원 제가 이게 아직 예산서를 못 봤는데 혹시 이것 내년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나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아니요, 없습니다.
○곽동윤 위원 일단은 올해만 했던 특수시책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예, 그렇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것은 또 지나간 부분이라 어쩔 수 없지만 사업설계에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수희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평 준비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내실 있는 감사 준비를 하여 주시고 금일 감사 활동에 의욕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만안구 및 14개 동과 동안구 및 17개 동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부위원장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평 준비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3분 감사중지)
(18시 27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내실 있는 감사 준비를 하여 주시고 금일 감사 활동에 의욕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만안구 및 14개 동과 동안구 및 17개 동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부위원장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만안구 및 14개 동 및 동안구 및 17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니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동‧구청사 관리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지식 부족과 업무 연속성 저하로 인해 경미한 사안이 중대 문제로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성을 갖춘 직원 배치를 통해 청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향후 민원 증가와 절차 혼선이 우려되므로 타 지자체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예상되는 쟁점을 정리하고 관련부서 간 대응체계를 조기에 갖추기 바랍니다.
세 번째, 최근 신축아파트를 대상으로 일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이 유도되었다는 민원이 있으므로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빗물받이 연결관 정비공사 등에서 예산의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현장상황과 물량산정 등을 더욱 정확히 반영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관내 설치된 맨홀 일부에서 타 지자체 로고가 표기된 맨홀뚜껑이 확인됨에 따라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동일한 문제가 있는 맨홀은 시정하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도로굴착 허가 시 새로운 관을 매설할 경우 기존 관은 반드시 철거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관 방치로 인한 지하공간 낭비, 지반침하 및 공동발생, 도로구조물 손상 등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시설물과 이용 시민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불필요한 중복 굴착허가는 최대한 지양하고 타 지자체 벤치마킹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우‧오수 분류화사업과 관련하여 주민호응도가 낮아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홍보, 교육캠페인 등 주민호응도 제고방안을 통해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최근 설치된 스마트쓰레기통의 관리상태가 미흡하여 시민 불쾌감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청결 상태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유치원‧초등학교 인근 개발 시 학생 통학로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통학동선 확보, 안전시설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유관기관과 협의한 뒤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바랍니다.
열 번째, 무단으로 수개월간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신속한 조치를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동‧구청사 관리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지식 부족과 업무 연속성 저하로 인해 경미한 사안이 중대 문제로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성을 갖춘 직원 배치를 통해 청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향후 민원 증가와 절차 혼선이 우려되므로 타 지자체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예상되는 쟁점을 정리하고 관련부서 간 대응체계를 조기에 갖추기 바랍니다.
세 번째, 최근 신축아파트를 대상으로 일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이 유도되었다는 민원이 있으므로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빗물받이 연결관 정비공사 등에서 예산의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현장상황과 물량산정 등을 더욱 정확히 반영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관내 설치된 맨홀 일부에서 타 지자체 로고가 표기된 맨홀뚜껑이 확인됨에 따라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동일한 문제가 있는 맨홀은 시정하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도로굴착 허가 시 새로운 관을 매설할 경우 기존 관은 반드시 철거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관 방치로 인한 지하공간 낭비, 지반침하 및 공동발생, 도로구조물 손상 등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시설물과 이용 시민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불필요한 중복 굴착허가는 최대한 지양하고 타 지자체 벤치마킹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우‧오수 분류화사업과 관련하여 주민호응도가 낮아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홍보, 교육캠페인 등 주민호응도 제고방안을 통해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최근 설치된 스마트쓰레기통의 관리상태가 미흡하여 시민 불쾌감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청결 상태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유치원‧초등학교 인근 개발 시 학생 통학로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통학동선 확보, 안전시설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유관기관과 협의한 뒤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바랍니다.
열 번째, 무단으로 수개월간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신속한 조치를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예산심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5일부터 9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및 14개 동과 동안구 및 17개 동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예산심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5일부터 9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및 14개 동과 동안구 및 17개 동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31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