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7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안양시청【홍보기획관, 감사관, 청년정책관, 안전행정국】
◦ 일 시 : 2025년 11월 25일(화)
◦ 장 소 : 총무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 1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동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규정에 따라 부시장 직속부서와 안전행정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주빈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규정에 따라 부시장 직속부서와 안전행정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주빈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선 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기관명: 안 전 행 정 국
직 위: 안전행정국장
성 명: 이 주 빈
동 홍 보 기 획 관 이 영 주
동 감 사 관 정 광 조
동 청 년 정 책 관 김 성 은
동 총 무 과 장 박 영 미
동 자 치 행 정 과장 권 승 택
동 안 전 정 책 과장 윤 진 한
동 체 육 과 장 송 기 찬
동 시 민 봉 사 과장 박 정 희
동 정 보 통 신 과 장 허 재 영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기관명: 안 전 행 정 국
직 위: 안전행정국장
성 명: 이 주 빈
동 홍 보 기 획 관 이 영 주
동 감 사 관 정 광 조
동 청 년 정 책 관 김 성 은
동 총 무 과 장 박 영 미
동 자 치 행 정 과장 권 승 택
동 안 전 정 책 과장 윤 진 한
동 체 육 과 장 송 기 찬
동 시 민 봉 사 과장 박 정 희
동 정 보 통 신 과 장 허 재 영
○위원장 이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주빈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주 홍보기획관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주 홍보기획관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이영주 홍보기획관 이영주입니다.
안양의 발전을 위한 항상 애써 주시고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시장 직속부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광조 감사관입니다.
김성은 청년정책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보기획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 주요업무 보고(홍보기획관 소관)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홍보트렌드에 대응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정시책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정보 등을 쉽고 편리하게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서 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의 발전을 위한 항상 애써 주시고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시장 직속부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광조 감사관입니다.
김성은 청년정책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보기획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 주요업무 보고(홍보기획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홍보트렌드에 대응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정시책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정보 등을 쉽고 편리하게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서 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정광조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정광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신 총무경제위원회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입니다.
<참 조>
2025 주요업무 보고(감사관 소관)
이상으로 감사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감사관에서는 우리 시 모든 공직자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감사활동과 청렴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입니다.
<참 조>
2025 주요업무 보고(감사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감사관에서는 우리 시 모든 공직자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감사활동과 청렴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정책관 김성은 청년정책관 김성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 주요업무 보고(청년정책관 소관)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 주요업무 보고(청년정책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안전행정국장 이주빈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는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행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미 총무과장입니다.
권승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윤진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송기찬 체육과장입니다.
박정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허재영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 주요업무 보고(안전행정국 소관)
이상으로 2025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안전행정국 전 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성원과 아낌없는 조언이 우리 시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는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행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미 총무과장입니다.
권승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윤진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송기찬 체육과장입니다.
박정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허재영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 주요업무 보고(안전행정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안전행정국 전 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성원과 아낌없는 조언이 우리 시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주빈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왜 말씀을 더듬으세요. 힘이 된다고 말씀해 주셔야죠.
다음은 사전에 질의한 내용 및 요구한 자료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양해 말씀 좀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전질의 작성에 과장님 및 직원분들께서 많은 노고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전질의가 작년부터 시행되어 정착과정에서 다소간 좀 혼선이 있어서 저희가 함께 좀 양해의 말씀 드리면서 저희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계시니 좀 질의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부서 답변에 앞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왜 말씀을 더듬으세요. 힘이 된다고 말씀해 주셔야죠.
다음은 사전에 질의한 내용 및 요구한 자료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양해 말씀 좀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전질의 작성에 과장님 및 직원분들께서 많은 노고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전질의가 작년부터 시행되어 정착과정에서 다소간 좀 혼선이 있어서 저희가 함께 좀 양해의 말씀 드리면서 저희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계시니 좀 질의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부서 답변에 앞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두 차례에 걸친 사전질의 내용이 비교적 저는 충실히 온 것 같습니다. 사전질의 내용을 보고 데이터를 요청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몇 가지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우선은 공직자 겸직신고를 감사관에서 하나요, 총무과에서 하나요?
우선은 공직자 겸직신고를 감사관에서 하나요, 총무과에서 하나요?
○감사관 정광조 총무과.
○채진기 위원 총무과, 네. 그러면 저희 최근 3년간 공직자 겸직신고 현황하고 자세하게 어떤 것을 겸직하는지는 개인정보니까 알려 주실 수 없겠지만 크게 어떠한 계통인지 정도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함은 익명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직급하고 그리고 어떤 겸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신고일자 최근 3년간 자료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관, 오늘 아침에 메시지 주셨는데요. 열심히 해주셨지만 아쉽게도 결과가 아쉬운 결과라서 좀 개인적으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선정된 지자체가 있죠. 선정된 지자체가 있고 그래서 선정된 지자체의 성과를 좀 분석을 해주세요. 선정된 지자체의 성과와 그리고 그 성과에 비해서 안양시는 어떠한 부분이 부족했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향후의지, 향후계획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경기도 상위 지자체 선정이 됐잖아요? 그것에 대한 자체평가와 그것도 향후계획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체육과, 오늘 아마 체육과까지는 진행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체육과, 어저께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있어요. 어저께 최근 2018년부터 우리 일반경비, 경비지출이 안 되는 비목인데 경비 지출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감사한 실적 있는지하고 그리고 부서의견 그리고 환수에 대한 부서의견도 함께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가변석 올초에 설치를 했는데요. 가변석설치 관련해서 일체 자료를 받았는데 조금 추가적으로 여쭤볼 내용이, 프로축구연맹하고의 어떠한 소통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프로축구연맹하고 소통했던 그 자료, 공문 있으면 공문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공문이 없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협의를 했었는지 날짜별로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관, 오늘 아침에 메시지 주셨는데요. 열심히 해주셨지만 아쉽게도 결과가 아쉬운 결과라서 좀 개인적으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선정된 지자체가 있죠. 선정된 지자체가 있고 그래서 선정된 지자체의 성과를 좀 분석을 해주세요. 선정된 지자체의 성과와 그리고 그 성과에 비해서 안양시는 어떠한 부분이 부족했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향후의지, 향후계획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경기도 상위 지자체 선정이 됐잖아요? 그것에 대한 자체평가와 그것도 향후계획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체육과, 오늘 아마 체육과까지는 진행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체육과, 어저께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있어요. 어저께 최근 2018년부터 우리 일반경비, 경비지출이 안 되는 비목인데 경비 지출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감사한 실적 있는지하고 그리고 부서의견 그리고 환수에 대한 부서의견도 함께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가변석 올초에 설치를 했는데요. 가변석설치 관련해서 일체 자료를 받았는데 조금 추가적으로 여쭤볼 내용이, 프로축구연맹하고의 어떠한 소통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프로축구연맹하고 소통했던 그 자료, 공문 있으면 공문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공문이 없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협의를 했었는지 날짜별로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 홍보기획관에다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환경시설 견학 자원봉사자 운영 관련해서요. 환경시설 견학 자원봉사자 명단, 선발기준, 세부 운영현황, 예산집행내역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해당 사업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운영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청년자율, 청년정책관, 네.
‘청년자율예산제’를 및 ‘청년정책서포터즈’에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청년정책서포터즈의 역할과 청년자율예산 추진에 있어 청년정책서포터즈가 기여한 세부내역서를 주시고 그것에 대한 성과 같이 좀 주십시오. 청년자율예산 사업의 각 세부계획서 그리고 제안안에 대한 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청년 장학금대출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경기도 장학금 장기 연체자가 신용회복 지원사업과 안양시 청년장학금 대출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것 좀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안전정책과에다가 질의 하나 올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2024년과 2025년 보장항목 및 보장한도 세부비교표 좀 주시고요. 시민안전보험 주관사, 선정기준, 절차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안전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전점검 세부 추진내역 5년 치 자료 좀 주시고요. 안전점검 결과항목 같이 좀 주시고요. 농수산물 건물 보수내역, 그러니까 건물을 보수한 내역이 있습니다. 지붕을 보수했다든지 철제빔을 보수했다든지 이 내역 좀 5년 치 자료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시설 견학 자원봉사자 운영 관련해서요. 환경시설 견학 자원봉사자 명단, 선발기준, 세부 운영현황, 예산집행내역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해당 사업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운영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청년자율, 청년정책관, 네.
‘청년자율예산제’를 및 ‘청년정책서포터즈’에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청년정책서포터즈의 역할과 청년자율예산 추진에 있어 청년정책서포터즈가 기여한 세부내역서를 주시고 그것에 대한 성과 같이 좀 주십시오. 청년자율예산 사업의 각 세부계획서 그리고 제안안에 대한 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청년 장학금대출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경기도 장학금 장기 연체자가 신용회복 지원사업과 안양시 청년장학금 대출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것 좀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안전정책과에다가 질의 하나 올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2024년과 2025년 보장항목 및 보장한도 세부비교표 좀 주시고요. 시민안전보험 주관사, 선정기준, 절차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안전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전점검 세부 추진내역 5년 치 자료 좀 주시고요. 안전점검 결과항목 같이 좀 주시고요. 농수산물 건물 보수내역, 그러니까 건물을 보수한 내역이 있습니다. 지붕을 보수했다든지 철제빔을 보수했다든지 이 내역 좀 5년 치 자료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 네. 김주석 위원입니다.
저는 그 사전질의를 안 했는데요. 공무원노조에서도 사전질의를 하지 말라고 얘기해서 저는 사전질의를 안 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홍보기획관 먼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2쪽에서 16쪽까지 이렇게 쭉 매스미디어 홍보 관련해서 3천만원 이상 단위사업 중 매스미디어 홍보예산은 한 4억 5천만원 정도 돼요. 이 중 1억 8천 3백만원 40.7퍼센트 집행했고 연말까지 전액 집행예정인데 행감자료 기준 ’24년 대비 예산 4억원, 이 중 2억 8천 300만원 70퍼센트 집행했어요. ’24년 12월까지 전액 집행했는데 매스미디어 홍보 집행률, 집행액이 현저히 적은데 매스미디어 홍보예산이 2025년 연말에 집중 집행예정인 사유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한 60퍼센트 정도 돼요. ’24년 대비 매스미디어 홍보실적 제공의 비교자료 제출도 각 방송사별 또 홍보실적, 횟수, 집행액 포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관련 중앙방송 16회, 지역방송 3회 관련 홍보주제 및 내용, 매체, 시기 등 제출요청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연중 홍보콘텐츠의 주제 및 내용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신문구독 종류 및 소요예산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다른 데 부서는 전국지, 지역지 관련해 갖고 몇십만 원서부터 다 100만원 정도 이렇게 쭉 되는데 눈이 띄는 데는 정책기획과 250만원, 총무과 326만원, 이렇게 좀 과다한 것 같아요. 이 사유를, 왜 2개 과만 이렇게 신문구독료가 많은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년도 ’25년도 보면 다 이렇게 두 과만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감사관실 질의합니다.
행감자료 66, 67.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및 처분 관련해서 ’24, ’25년도 감찰활동 및 비공무원 조사내역 처리결과에서 ‘징계(문책)사유’ 또 성실 의무 위반, 품위유지 위반 세부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있는데 각 징계의 문책사유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징계기준의 각 목의 비위유형, 세부사항에 따라 추가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1을 참고해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을 참고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청년정책관 행감자료 187, 안양청년1번가 운영 관련해서 개소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료에 보면 ’25년 7월에 개소돼서 지금 이용객이 9천 590명 정도, 약 1만명 정도가 이용을 했는데 개소 후 프로그램별 운영개요, 평가, 대관실적 관련 세부사항들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행감자료 31페이지에 직급별‧부서별 과부족 현황, 구청하고 행정복지센터는 빼고요. 9급 결원이 최근 3년간 증가하고 있는데 사유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35페이지, 공무원 충원 내역 ’22년도서부터 ’25년도 자료를 보니까 ’22년도서부터 계속 공무원 충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2년도 143명에서 ’23년도 132명, ’24년도 100명, ’25년도 91명 이런 추세에 있는데 충원인원의 감소로 인하여 9급 결원 공직자들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따른 문제점,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좀 자세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따르면 기술직 이공계 공무원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 되도록 균형인사 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하나, 공무원 충원내역을 보면 행정직군의 충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현재 공무원 충원이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맞도록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 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 노후화 행정복지센터 순차적 건립, 안양시 올해서부터 향후 5년 동안 동행정복지센터 순차적 건립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안양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계획 연초 대비 경기도 투자심사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가 1년 이상, 수년 되고 있어요. 연초 대비 타당성조사 용역이 ’26년 1월서부터 2026년 3월 10일 추가되었는데 추가된 사유는 무엇인지 또한 안양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계획과 관련하여 ’25년에 진행된 사항도 좀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업무보고 30페이지 관련해서 ’25년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사업을 2개 이상 지원 받거나 참여한 단체, 단체명, 참여인원, 지원사업 내용 같이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익활동지원센터 내 공유오피스 임대내역 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 행감자료 215페이지, ’25년도 안양초교 그 공공, 3천만원 이상 단위사업 집행내역 이월사업에 보면 ’25년도 안양초교 공공용 시설 철거 예산 8억 4천 900만원, 집행잔액 4억 5천 800만원, 이 집행율이 한 45퍼센트밖에 안 돼요. 시설물 붕괴에 따른 철거 협의 지연으로 집행율이 저조한데 공공용시설 철거 관련 현재까지 사업진행, 협의결과를, 또한 향후계획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81페이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등 운영실적 관련하여 체육꿈나무 육성지원위원회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276페이지, 민원사항을 보면 ’23년 1건, ’24년도 29건, ’25년도 77건, 민원이 최근 3년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원의 시설, 단체별 분류와 민원유형별 분류를 통한 민원증가 원인분석, 향후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정책관 관련해서 이것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거든요?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결과 및 그 계획에 보면 청년정책서포터즈 관련해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저출산정책위원회 관련된 질의와 처리결과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당연직위원 및 전체위원의 참석을,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처리결과에 나와 있어요. 이것 두 위원회의 진행현황,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됐는지 참석현황과 개선된 것들, 개선하겠다고 그랬는데 개선된 것들 결과물을 좀 이렇게 서면으로, 두 위원회에 대한 결과물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 사전질의를 안 했는데요. 공무원노조에서도 사전질의를 하지 말라고 얘기해서 저는 사전질의를 안 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홍보기획관 먼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2쪽에서 16쪽까지 이렇게 쭉 매스미디어 홍보 관련해서 3천만원 이상 단위사업 중 매스미디어 홍보예산은 한 4억 5천만원 정도 돼요. 이 중 1억 8천 3백만원 40.7퍼센트 집행했고 연말까지 전액 집행예정인데 행감자료 기준 ’24년 대비 예산 4억원, 이 중 2억 8천 300만원 70퍼센트 집행했어요. ’24년 12월까지 전액 집행했는데 매스미디어 홍보 집행률, 집행액이 현저히 적은데 매스미디어 홍보예산이 2025년 연말에 집중 집행예정인 사유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한 60퍼센트 정도 돼요. ’24년 대비 매스미디어 홍보실적 제공의 비교자료 제출도 각 방송사별 또 홍보실적, 횟수, 집행액 포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관련 중앙방송 16회, 지역방송 3회 관련 홍보주제 및 내용, 매체, 시기 등 제출요청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연중 홍보콘텐츠의 주제 및 내용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신문구독 종류 및 소요예산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다른 데 부서는 전국지, 지역지 관련해 갖고 몇십만 원서부터 다 100만원 정도 이렇게 쭉 되는데 눈이 띄는 데는 정책기획과 250만원, 총무과 326만원, 이렇게 좀 과다한 것 같아요. 이 사유를, 왜 2개 과만 이렇게 신문구독료가 많은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년도 ’25년도 보면 다 이렇게 두 과만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감사관실 질의합니다.
행감자료 66, 67.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및 처분 관련해서 ’24, ’25년도 감찰활동 및 비공무원 조사내역 처리결과에서 ‘징계(문책)사유’ 또 성실 의무 위반, 품위유지 위반 세부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있는데 각 징계의 문책사유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징계기준의 각 목의 비위유형, 세부사항에 따라 추가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1을 참고해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을 참고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청년정책관 행감자료 187, 안양청년1번가 운영 관련해서 개소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료에 보면 ’25년 7월에 개소돼서 지금 이용객이 9천 590명 정도, 약 1만명 정도가 이용을 했는데 개소 후 프로그램별 운영개요, 평가, 대관실적 관련 세부사항들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행감자료 31페이지에 직급별‧부서별 과부족 현황, 구청하고 행정복지센터는 빼고요. 9급 결원이 최근 3년간 증가하고 있는데 사유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35페이지, 공무원 충원 내역 ’22년도서부터 ’25년도 자료를 보니까 ’22년도서부터 계속 공무원 충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2년도 143명에서 ’23년도 132명, ’24년도 100명, ’25년도 91명 이런 추세에 있는데 충원인원의 감소로 인하여 9급 결원 공직자들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따른 문제점,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좀 자세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따르면 기술직 이공계 공무원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 되도록 균형인사 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하나, 공무원 충원내역을 보면 행정직군의 충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현재 공무원 충원이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맞도록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 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 노후화 행정복지센터 순차적 건립, 안양시 올해서부터 향후 5년 동안 동행정복지센터 순차적 건립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안양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계획 연초 대비 경기도 투자심사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가 1년 이상, 수년 되고 있어요. 연초 대비 타당성조사 용역이 ’26년 1월서부터 2026년 3월 10일 추가되었는데 추가된 사유는 무엇인지 또한 안양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계획과 관련하여 ’25년에 진행된 사항도 좀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업무보고 30페이지 관련해서 ’25년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사업을 2개 이상 지원 받거나 참여한 단체, 단체명, 참여인원, 지원사업 내용 같이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익활동지원센터 내 공유오피스 임대내역 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 행감자료 215페이지, ’25년도 안양초교 그 공공, 3천만원 이상 단위사업 집행내역 이월사업에 보면 ’25년도 안양초교 공공용 시설 철거 예산 8억 4천 900만원, 집행잔액 4억 5천 800만원, 이 집행율이 한 45퍼센트밖에 안 돼요. 시설물 붕괴에 따른 철거 협의 지연으로 집행율이 저조한데 공공용시설 철거 관련 현재까지 사업진행, 협의결과를, 또한 향후계획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81페이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등 운영실적 관련하여 체육꿈나무 육성지원위원회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276페이지, 민원사항을 보면 ’23년 1건, ’24년도 29건, ’25년도 77건, 민원이 최근 3년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원의 시설, 단체별 분류와 민원유형별 분류를 통한 민원증가 원인분석, 향후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정책관 관련해서 이것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거든요?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결과 및 그 계획에 보면 청년정책서포터즈 관련해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저출산정책위원회 관련된 질의와 처리결과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당연직위원 및 전체위원의 참석을,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처리결과에 나와 있어요. 이것 두 위원회의 진행현황,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됐는지 참석현황과 개선된 것들, 개선하겠다고 그랬는데 개선된 것들 결과물을 좀 이렇게 서면으로, 두 위원회에 대한 결과물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사전질의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그 사전질의 관련해서 아직도 집행부 입장이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질의는 당일 질의에 비해서 답변준비에 비교적 여유가 있고 또 충실한 답변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직일각에서는 답변서 준비에 몇 날 며칠을 소모하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다라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이 사전질의 같은 경우는 의회,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먼저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 집행부서의 반복적 요구에 따른 것임을 우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전에도 집행부가 일치된 입장으로 의회에 관련 사항들을 정중히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해 줄 것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아마 우리 이주빈 국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서요. 국장님 기억하시죠?
그 사전질의 관련해서 아직도 집행부 입장이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질의는 당일 질의에 비해서 답변준비에 비교적 여유가 있고 또 충실한 답변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직일각에서는 답변서 준비에 몇 날 며칠을 소모하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다라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이 사전질의 같은 경우는 의회,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먼저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 집행부서의 반복적 요구에 따른 것임을 우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전에도 집행부가 일치된 입장으로 의회에 관련 사항들을 정중히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해 줄 것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아마 우리 이주빈 국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서요. 국장님 기억하시죠?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네.
○김도현 위원 예. 그런데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난주 수요일에 정해진 기일에 맞춰서 한 차례 사전질의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위원님들께도 같은 의견들이 많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수의 노조 관계자께서 사전질의를 하지 마라, 사전질의 때문에 직원이 쉬지도 못하고 휴가도 가지 못하고 있다, 왜 이리 사전질의를 많이 하냐 등의 이런 부적절한 의견 전달을 개별 위원님들께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사전질의, 당일질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그 입장을 충분히 존중해서 행한 사전질의에 대해서 그리고 의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의견을 반복적으로 전달받고 있다는 상황이 정말로 유감스럽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사전질의와 관련된 것은 집행부 또는 집행부 내의 책임 있는 대의기구에서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거쳐서 합의하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 관련해서 일선에 계신 주무관님들 너무 고생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상황과 사전질의와 관련된 내용들은 집행부서에서 의견을 잘 취합해 주실 것을 의회에서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 위원 홍보기획관 답변서 보다가 조금 추가적으로 자료를 좀 재가공해 줬으면 좋겠는 게 이게 2024년, 2025년 행정광고 관련 자료거든요? 2025년을 기준으로 해서 2024년 대비 언론사별 개제율을, 증감을 따로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20퍼센트, 마이너스 20퍼센트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별도로 표시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광고 집행액도 2025년 대비, 2025년 기준 2024년 대비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한 표로 좀 보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쭉 내용들을 체크를 해봤는데 숫자들이 튀는 것들이 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신규로 들어왔는데 어떤 것은 개제율이 0.5퍼센트인데 어떤 것은 97.3퍼센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비교증감을 보고 싶은 거니까 이것을 재가공해서 이따가 심사 중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앉은 좌석에서 안전정책과랑 정보통신과에 한 가지씩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는 3건입니다.
건축공사 전 특별안전점검 결과표를 봤는데 ’24년도, ’25년도 자료 다 정리돼 있으시죠? 그래서 ’24년 것까지 포함해서 한 부만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안양시에 철도공사 현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안전정책과에서 혹시 담당부서, 협의부서에 보낸 공문 또는 안전정책과의 의견사항 있는지 사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7년도 이후에 사회복무요원 월급을 이제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것에 대한 대응안이 어떻게 되는지 부서의 견해 좀 부탁드리고 지금 저희가 과별로 사회복무요원들이 배치가 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업무를, 그러니까 업무보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역할 그리고 필요성에 대한 부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가 드론실증도시사업 이행 중에 있는데 그 배달사업 관련해서 사업기획서 한 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으면 메일로 부탁드릴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앉은 좌석에서 안전정책과랑 정보통신과에 한 가지씩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는 3건입니다.
건축공사 전 특별안전점검 결과표를 봤는데 ’24년도, ’25년도 자료 다 정리돼 있으시죠? 그래서 ’24년 것까지 포함해서 한 부만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안양시에 철도공사 현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안전정책과에서 혹시 담당부서, 협의부서에 보낸 공문 또는 안전정책과의 의견사항 있는지 사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7년도 이후에 사회복무요원 월급을 이제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것에 대한 대응안이 어떻게 되는지 부서의 견해 좀 부탁드리고 지금 저희가 과별로 사회복무요원들이 배치가 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업무를, 그러니까 업무보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역할 그리고 필요성에 대한 부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가 드론실증도시사업 이행 중에 있는데 그 배달사업 관련해서 사업기획서 한 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으면 메일로 부탁드릴게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금년도 사업계획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주석 위원 자치행정과하고 총무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안양시 의전 및 행사 간소화 지침 관련해 갖고 안양에서 많은 행사들이 열리는데 그 두 부서에서 갖고 있는 지침서 있죠? 그것 좀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 의전 간소화 지침에 따라서 어떤 행사를 치르면서 문제점, 보완해야 될 점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의전 및 행사 간소화 지침 관련해 갖고 안양에서 많은 행사들이 열리는데 그 두 부서에서 갖고 있는 지침서 있죠? 그것 좀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 의전 간소화 지침에 따라서 어떤 행사를 치르면서 문제점, 보완해야 될 점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
지금 현장에 계신 과장님들 포함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되 답변서 도착하는 대로 오후에 또다시 질의가 있을, 보충질의가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사전질의에 대한 부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주 홍보기획관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
지금 현장에 계신 과장님들 포함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되 답변서 도착하는 대로 오후에 또다시 질의가 있을, 보충질의가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사전질의에 대한 부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주 홍보기획관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이영주 사전질의서를 읽어야 할까요?
○위원장 이동훈 제가 홍보기획과 이제 답변 요구를 드렸던 이유는 저희가 사전질의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서로가 어떤 질의를 하셨는지 확인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홍보기획관만 한번 예시로 답변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윤경숙 위원님께서요. 다양한 옥외매체 활용 및 매스미디어 홍보 세부내역, 다음 SNS 매체별 운영 실적 각각의 예산과 세부내역, 안양시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서, 홍보기획관의 신문구독 예산활용 및 부서별 구독 피드백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각종 홍보자료 제작현황, 최근 3년간 우리안양 책자제작 및 배부내역, 아파트 및 상점가 등 배부 시 어려운 점, 개선 필요사항, 우리안양 시정소식지,
우선 윤경숙 위원님께서요. 다양한 옥외매체 활용 및 매스미디어 홍보 세부내역, 다음 SNS 매체별 운영 실적 각각의 예산과 세부내역, 안양시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서, 홍보기획관의 신문구독 예산활용 및 부서별 구독 피드백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각종 홍보자료 제작현황, 최근 3년간 우리안양 책자제작 및 배부내역, 아파트 및 상점가 등 배부 시 어려운 점, 개선 필요사항, 우리안양 시정소식지,
○이재현 위원 제 것은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영주 알겠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24년 12월 이후 집행한 예산 중 2025년 사업비 집행현황 및 사유, 민간위탁사업 관련 2024년 사업 정산내역 일체, 2024년 용역‧공사 계약현황 일체, 2024년, 2025년 안양시 라이브방송 제작 및 유튜브 운영 용역의 과업지시서 대비 용역 추진성과 및 조회수 등 유튜브 동영상 실적, 2024년, ’25년 휴대폰 문자발송 실적 및 문구발송 비용, 2024, ’25년 언론사별 언론보도 배포 대비 게재비율, 광고비 집행현황, ’23년부터 ’25년 SNS시민기자단 운영현황 및 성과, 예산편성 집행내역, 안양시 공공-협력기관 라이브중계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24년 12월 이후 집행한 예산 중 2025년 사업비 집행현황 및 사유, 민간위탁사업 관련 2024년 사업 정산내역 일체, 2024년 용역‧공사 계약현황 일체, 2024년, 2025년 안양시 라이브방송 제작 및 유튜브 운영 용역의 과업지시서 대비 용역 추진성과 및 조회수 등 유튜브 동영상 실적, 2024년, ’25년 휴대폰 문자발송 실적 및 문구발송 비용, 2024, ’25년 언론사별 언론보도 배포 대비 게재비율, 광고비 집행현황, ’23년부터 ’25년 SNS시민기자단 운영현황 및 성과, 예산편성 집행내역, 안양시 공공-협력기관 라이브중계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이영주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있으세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김정중 위원님께서,
○김정중 위원 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영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사전에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 답변서 충실하게 잘 작성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민선 8기 마지막 행정감사무감사고 9대 의회 임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행정사무감사인데 지적이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시민들께 시정을 펼침에 있어서, 특히나 홍보업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저희가 좀 보완의견을 드린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민선 8기 마지막 행정감사무감사고 9대 의회 임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행정사무감사인데 지적이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시민들께 시정을 펼침에 있어서, 특히나 홍보업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저희가 좀 보완의견을 드린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영주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먼저 제가 안양시 홍보에 연간 그리고 분기별 전략계획 수립여부, 성과목표, 달성률 그리고 타깃별 홍보전략 수립 이렇게 자료를 요청을 드렸었는데 지금 시정홍보 종합계획이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제가 주신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 사실 종합계획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 페이지는 3페이지가 전부인 것 같고 나머지는 기추진실적을 좀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앞면은 추진실적을,
○김도현 위원 예. 뒤에는 이제 기추진내역이라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주신 것 같고 이제 종합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3페이지인 거잖아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김도현 위원 제가 말씀드린 혹시 취지를 좀 이해를 하고 계실까요? 이 질의를 드렸던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말씀,
○김도현 위원 네. 우리 가장 중요한 부서가 저는 홍보기획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우리 공직자들께서 열심히 일을 해도 그것들이 결국엔 시민들께 잘 전달이 되고 시민들께서 이해하고 체감하는 그 과정을 담당하고 계신 게 우리 홍보기획관인데, 사실 이제 제가 질의를 드렸다시피 타깃별 홍보전략수립, 예를 들어 세대별 그다음에 기업이면 기업 또 타지에서 우리 안양시를 방문하시는 관광객 혹은 외지인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타깃별 홍보전략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봤을 때는 그런 내용들을 특별히 구체적으로 찾아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저희가 타깃별 정도는 SNS 관련해서 타깃별로 약간 계획을 수립해 놨고요.
○김도현 위원 그렇다면은 이 종합계획 안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계획이라는 것은 안양시 홍보의 총체적인 방향이자 구체적인 지침서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큰 틀에서 우리가 ‘재난 관련 홍보를 강화하겠다’, ‘시정홍보 체계를 강화하겠다’, ‘찾아가는 홍보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만 있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종합계획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계획은 없습니다, 사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이런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총무경제에서 벌써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매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전질의 드렸던 대부분의 내용들은 2022년과 2023년에 질의드렸던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다시 여쭙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종합계획수립 제대로 다시 하셔야겠죠, 과장님?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김도현 위원 우리 안양시가 이 내용만 보고 홍보 잘하고 있다라고 어떤 시민들께서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청년, 청년 얘기하는데, 시장님께서 그렇게 청년특별시 말씀하시는데 시정홍보 종합계획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 자체가 한 줄도 없어요.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가족친화도시 하시겠다고 그렇게 강조하시고 시정곳곳에 홍보를 하시는데 우리 안양시 홍보종합계획에는 그 내용이 한 줄도 없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김도현 위원 그렇죠, 과장님?
○홍보기획관 이영주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네.
○김도현 위원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홍보기획관 이영주 내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청년층을 위한 홍보방안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타깃별로 하고 그다음에 관광객이나 유입을 위한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현재 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만 지금 계획을 담고 있어서,
○김도현 위원 저희가 내년에 APAP 할 것 아니에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김도현 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또 해외에서도 안양시의 어떤 문화예술 공공예술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 이 안양시를 많이 주목하실 텐데 저희는 그런 큰 행사들을 앞두고도 전혀 그런 홍보계획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민축제’라는 이름을 버리고 ‘춤축제’라는 이름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문화예술, 어떤 그런 춤과 관련된 콘텐츠 이런 부분과 관련된 홍보계획도 이 3페이지 계획서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홍보 따로, 행사 따로, 사업 따로 다 따로 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과장님?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저희가 여태까지 계획을 수립할 때는 홍보매체에 따라서 홍보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에 따른 홍보계획을,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사업뿐만 아니라요. 우리 안양시 이 홍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홍보라는 그 단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 어떤 비전과 우리 시의 발전방향과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말 그대로 종합계획이니까 복합적으로 담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계획에는 그 어디에도 복합적인 설계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매년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로 홍보기획관 좀 각성하셔서 종합계획 그리고 세부 추진계획, 내년 초에는 업무보고 전까지 구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로 홍보기획관 좀 각성하셔서 종합계획 그리고 세부 추진계획, 내년 초에는 업무보고 전까지 구축하셔야 되는 겁니다.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현실적으로 내년 초까지, 업무보고 전까지 어떻게 합니까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4년이 흘렀습니다. 민선 8기 시정홍보 종합계획이 이 3페이지짜리라고 하는 것으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겠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김도현 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세대별, 기업, 관광객,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거지만 그 외에도 과연 우리가 홍보전략에 어떤 것들을 담아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고민하시는 연말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대별, 기업, 관광객,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거지만 그 외에도 과연 우리가 홍보전략에 어떤 것들을 담아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고민하시는 연말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이영주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안양시 홍보대사 운영계획을 여쭈었어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김도현 위원 이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활용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고 우리 조례가 규정을 하고 있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수립하라고 했을까요. 이 시정홍보 종합계획이랑 연계를 하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홍보대사를 위촉을 할 때는요. 그냥 아무나,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나 유명한 사람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 시정홍보 종합계획 전략 1번이 뭐냐 하면요. 재난 관련 홍보강화예요. 그러면 홍보대사 운영계획에도 재난 관련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하겠다는 말이 들어 있어야 되겠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김도현 위원 없는 겁니다. 제가 이 홍보대사 위촉 운영계획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사실 이 조례 만들기 전에도 그리고 그전에도, 훤씬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드려왔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김도현 위원 개선이 없는 홍보기획관 매우 속상하다는 말씀 다정하게 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뭔지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여기 보면 마지막에 시민께 찾아가는 홍보 강화라고 비전 및 전략이 돼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희 하고 계신 이정용 배우님, 이분은 굉장히 또 그런 측면에서는 홍보전략에 잘 맞는 인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김도현 위원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 시가 지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분야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5대 비전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맞게끔 홍보대사 운영계획도 세워야 되는 거고 향후에 어떤 분야에 계신 분을 위촉하겠다라는 중장기적인 계획도 있어야 되고 홍보계획 이렇게 있는데 지금 맨 위에 우리 박세욱씨도 이렇게 있으세요. 주요 활동계획 이렇게 해서 FC안양 시축도 하시고 노인의 날 실버축제공연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 2024년 얘기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김도현 위원 올해는 한 차례도 하신 적이 없어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올해는 없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그 밑에 김성환씨 ‘활동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김도현 위원 우리가 2024년 8월 9일에 김성환 배우를 홍보대사에 위촉을 하고 지금 임기가 한 8개월 정도 남아 있는 이 시점까지 ‘활동사항 없음’, 저희는 이분을 왜 위촉했을까요, 대체. 아무 계획도 전략도 방침도 비전도 없는 홍보대사 인선이었다. 동의하시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이 종합계획과 운영계획을 연말까지 반드시 보완하셔서 내년 업무보고 이전까지 반드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이영주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방향성을 충분히 말씀해 주셔야만 예산심사에 반영이 될 것이라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죠, 과장님?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리고 제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집행부, 공공기관, 협력기관 등의 시상징물 사용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점검현황 자료요청드렸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김도현 위원 점검을 안 하고 계시네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올해 안 했습니다.
○김도현 위원 올해만 안 한 게 아니라요. 2023년이 무슨 해였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50주년 기념일,
○김도현 위원 50주년 때만 잠깐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가이드에 대한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점검체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된다는 말씀도 누차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기획관은 역시나 일을 안 하셨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김도현 위원 왜 안 챙기시냐는 거죠. 챙기지 못했다라는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왜 안 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저희가 2023년도에 시승격 50주년을 했을 때 여러 기관들, 보조금 받는 단체들까지 시상징물을 다양하게 썼습니다. 그때 시상징물 50주년 로고가 쓰는 방법이 다 정해져 있었어요. 컬러를 준수해야 되고 어떤 배경일 때는 어떤 색만 쓸 수 있고 가로세로 규격은 어떻게 유지해야 되고 일정 크기 이상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 지침이 우리가 만들어놓은 시상징물 가이드라인 안에 다 이미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사실 시승격 50주년 때도 제대로 점검을 안 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도 보면 점검을 한 게 아니라 그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시달했다예요. 우리 시는 우리 시의 얼굴이 되는 각종 로고와 상징물, 비전 상징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들어 놓았으니 알아서 써라, 색깔을 바꾸든, 크기를 바꾸든, 가로세로 비율이 깨지든 우리는 신경 쓰지 않는다. 홍보기획관은 관심이 전혀 없다라는 자세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동의하시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그래도 저희가 한 번은 ’24년도 말에,
○김도현 위원 그러면 여기 담아주셨어야죠. 없어요, ’24년도에 어디가 있어요, ’23년도가 끝인데. ’24년도 11월 14일 활용안내?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김도현 위원 지금 이것을, 버스정류장 홍보물 담당자 회의 개최를 11월 14일에 하셨다고 지금 이것을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점검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조금,
○홍보기획관 이영주 부끄럽지만, 예.
○김도현 위원 오히려 제가 그래서 말씀 안 드린 거예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버스정류장 홍보물 담당자들 회의하는데 가서 시브랜드를 가이드라인 있습니다라고 전달한 것을 지금 점검하셨다고 여기다 담아주시는 것을 제가 굳이 읽지 않은 건데,
○홍보기획관 이영주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홍보기획관 이영주 제가 이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사실 그랬는데,
○김도현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언제 오셨죠, 부서에?
○홍보기획관 이영주 8월에 왔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렇죠.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과장님 개인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영주 개인께 여쭙는 게 아니라 안양시 홍보기획관에 질의를 드리고 있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김도현 위원 안양시 홍보기획관은,
○홍보기획관 이영주 제가 와서라도 챙겨 봤어야 되는데,
○김도현 위원 그렇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그것도 못 챙겨 봤습니다.
○김도현 위원 몇 년간 반복되는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안 챙기는 것들이 벌써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정홍보 종합계획, 홍보대사 위촉 및 활용계획, 시상징물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점검. 제가 새롭게 말씀드린 내용은 한 가지도 없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것과 관련돼서는 연내에 반드시 개선사항을 마련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이영주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질의가 좀 있는데 간단한 질의 1∼2개만 더 드리고 우선 1차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당연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당연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김도현 위원 혹시 우리 홍보기획관 이영주 과장님께서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계신 행정위원회가 또 있을까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없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렇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김도현 위원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 회의 출석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김도현 위원 올해 일곱 번의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중에 위원장이 없는 회의가 네 번이었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김도현 위원 심지어 위원장‧부위원장이 둘 다 없는 회의도 있었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김도현 위원 안양시의 시정소식지는 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안양시의 모든 주요 정책들과 시책들과 정보들을 담아서 시민들께 나가는 가장 중요한 매체이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가장 많은 예산을 쓰고 있고요, 홍보기획관에서.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김도현 위원 이런 것을 만드는 편집위원회에, 과장님께서 딱 하나 당연직으로 위원장 맡고 계신 이 편집위원회에 올해 일곱 번 회의를 진행했는데 위원장이 3회밖에 출석하지 않았다, 어떻게 받아들여지세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이것 책임감 있게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위원장을 맡은, 원래 부시장님이었는데 그래도 책임감을 더 갖고 해라해서 위원장을 홍보기획관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김도현 위원 어쨌든 올해는 줄곧 홍보기획관이,
○홍보기획관 이영주 했어야,
○김도현 위원 위원장이세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당초에 부시장님이 하셨든, 시장님이 하셨든, 그 누군가 하셨든 그것은 지나간 일이고요. 올해 행정사무감사잖아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출석을 안 하시고 위원들에게 다 맡겨놓고 이렇게 하면 안양시 우리 시정소식지 관련해서 정말 홍보기획관이 성심성의껏 우리안양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실까요? 예산 지켜내실 수 있겠어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아, 시정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당연히 시정하셔야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김도현 위원 이렇게까지 어떻게, 7월 달에는 위원장, 부위원장이 다 없어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그때는 이제 공석이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부위원장이라도 출석을 하셔서 회의를 진행을 하거나 이런 공석 사태를 잘 조절을 하셔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맞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다 가능합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18년도 12월 이전 시정소식지는 일단 그 전체 목록에선 나오지 않고 답변서 주신 것 보니까 역사 포토갤러리에서 열람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김도현 위원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반영을 해서 시민들께서 아시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몰랐어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셔서 사실은 저희도 그때 인지를 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김도현 위원 정보통신과에 빨리 좀 요청하셔서 조치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것은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우리 홈페이지에서 시정소식지 다운로드를 해요. 파일명이 뭐라고 나와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2025년 11월 시정소식지를 다운로드 눌러요. 그러면 파일명이 뭐라고 떠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것은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우리 홈페이지에서 시정소식지 다운로드를 해요. 파일명이 뭐라고 나와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2025년 11월 시정소식지를 다운로드 눌러요. 그러면 파일명이 뭐라고 떠야 되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우리안양 11월호 그렇게,
○김도현 위원 그렇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김도현 위원 2025년 11월호, 우리안양 소식지, 순서는 다르더라도 그렇게 떠야 되죠? 과거에 다운로드 되는 것 한번 과장님께서 잠시 후에 식사하시고 나서 다운로드 한번 눌러 보시기 바랍니다. 파일명이 어떻게 뜨는지, 엄청나게 긴 영문으로 막 떠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김도현 위원 그래서 과거에 제가 정보통신과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 건의사항으로서, 의회사무국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시에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각종 자료들은 다운로드 됐을 때 제목과 파일명이 일치해서 시민들께 혼란이 가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여전히 개선이 안 된 겁니다. 왜 이렇게 홍보기획관은 개선이 안 될까요, 과장님? 제가 지금까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만 여쭙고 일단 1차 마무리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영주 저희가 너무 현재 하는 일에만 지금 전전긍긍하면서 업무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돌아보고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바로바로 시정을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때 지나고 나면 그냥 관심에서 멀어져 버리다 보니 신경을 더 안 썼던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게 이제 의회 경시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려면 신속하게 다 개선하셔야 된다. 동의하시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오늘 방금 말씀드린 이 4, 5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계획과 개선을 완료하셔서 의회에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영주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질의를 했는데요. 한 가지는 충분히 이해가 갔고 시정홍보물 제작 예산 미집행 사유 이것 좀 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답변을 주신 것을 보면 지금 ’24년도, ’23년도도 이것 하고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그렇죠? 상반기에 제작을 해서,
제가 두 가지를 질의를 했는데요. 한 가지는 충분히 이해가 갔고 시정홍보물 제작 예산 미집행 사유 이것 좀 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답변을 주신 것을 보면 지금 ’24년도, ’23년도도 이것 하고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그렇죠? 상반기에 제작을 해서,
○홍보기획관 이영주 하반기에 완성품,
○김정중 위원 하반기에 틀었잖아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게 매년마다 지금 현재 금년도가 6천만원이잖아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김도현 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게 ’23년도 ’24년도가 계속 그랬단 말이예요? 상반기 제작을 해서 하반기에 틀고. 자, 그러면 ’23년도 홍보, 시정홍보가 ’24년도 정책에 맞아요? 그게 하나 의문이 들고 그리고 ’23년도 ’24년도 계속 반복이 됐다면 예산이 6천만원씩 계속 예를 들어서 편성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이, 전년도 것을 활용을 했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똑같이 들어가는지 이유가 좀 부족하다고,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좀 바뀌었어, 예를 들어서 이제 상반기에 안 하고 하반기에 제작을 해서 다음 연도 상반기부터 튼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상반기에 있던 홍보자료들은 어떻게 해요? 상반기에 행사가 있고 기관방문이라든가 시정홍보에 따른 것들은 그러면 그것도 똑같은 상‧하반기가 구분되면 리스크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거기 답변 좀 한번 해주실래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저희는 그때그때 행사가 있거나 어떤 기념식이라든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바로 편집해서 영상을 올립니다. 이 시정홍보 종합영상은 올해 제작하는 것은 어떤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케이팝에 관련된 트렌드에 맞는 그런 영상을 제작하고 있거든요. 사업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안양시에 대한 이미지를 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과는 많은 관련이 없고요. 사실은 또 현재 홍보 트렌드가,
○김정중 위원 아니, 과장님 죄송한데 말 끊어서, 여기 답변서 주면 저같이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이게 전부 다 통키로 한 건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주신 답변자료는 누구나가 봐도 지금 설명하신 것하고 틀리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혼동을 하신건가.
○홍보기획관 이영주 아니요. ’24년도 홍보영상 제작한 것은 저희가 상반기에 행사나 기관방문 그것을 영상을 보여드린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것은, 아, 그 내용입니다. 행사를 촬영해서 그게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김정중 위원 아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기간을 바꾼 것 아니에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극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맞잖아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다면 하반기에 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상반기에 제작했어, 맞잖아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김정중 위원 그것을 기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은 똑같은 거라고 제가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답변서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 하면 전년도에 상반기에 제작을 했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전년도 것 영상을 튼다, 하반기 영상제작이 안 돼서. 맞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한 모순이, 기간을 바꾸더라도 똑같은 현상이 온다, 상반기에 제작을 안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23년도, ’24년도, ’25년도, ’26년도에 시정 방향이 틀린데 영상물 갖다가 다음 연도에 트는 게 맞는가, 거기에 제 궁금증을 좀 풀어주세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저희가 매년 5천만원, 6천만원을 들여서 종합영상을 제작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것을 격년제로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이 영상을 제작하지 않으려고 일몰사업으로 저희가 현재 방치를 받은 상태거든요. 이 영상의 활용도가 현재로서는 많이 활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 대비 이 영상이 좀 활용이 그만큼 되지 못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격년으로 제작을 하다 보니 이제 올해는 하반기에 제작해서 내년도에 활용을 하고 내년도에는 제작 안 하고 ’27년도에 제작을 해서 ’28년도에 활용을 하고 이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시정홍보가 여태까지, 일몰사업이 된다면 리스크 있는 것은 발견을 하신 거네요. 그다지 시정홍보가 안 된 거네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아, 종합영상, 시정종합 영상이라는 이 영상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영상팀이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도 영상이 고퀄리티는 안 되지만 그래도 다양한 영상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트렌드는 또 재밌는 영상을 좋아하고 하다 보니 그런 영상 위주로 나가고 종합영상을 틀 수 있는 곳이 또 선거법에도 저촉이 많이 되다 보니 활용도가 그만큼 예산 대비 떨어져서 저희가 격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김정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여기에 자세히 적어줬다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드리겠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이재현 위원 어떤 식으로 배부를 합니까?
○홍보기획관 이영주 아파트상가 같은 데는 우편으로 요청하신 분들은 우편으로 가고요. 아니면 통장님들이 배부하고 있고요. 2부 이상 되는 데는 저희가 택배로,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에다가 택배로 보내 준다?
○홍보기획관 이영주 그러니까 2부 이상 요청하신,
○이재현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그것은 우편으로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였고 아파트 현관이나 이런 데다가 우리가,
○홍보기획관 이영주 통장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이재현 위원 통장님들이?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양은 세대수에 따라서 알아서 배부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그렇죠.
○이재현 위원 왜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 책자 한 권이 얼마 정도 먹히죠? 제작하는데.
○홍보기획관 이영주 한 4천원, 5천원 정도,
○이재현 위원 ‘한’ 이에요, 아니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홍보기획관 이영주 저희가 6만 부 하는데 6억이니, 만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만원이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이재현 위원 만원짜리 책 이것 제가 봤을 때에는 사실 6만 부를 우리가 제작을 해가지고 1부를 보통 갖다 놓으면 한 10권 정도, 이 정도 갖다 놓거든요, 저희 아파트에도 보면. 그런데 이게 소진되는 데는 굉장히 빨리 없어지는 데도 있어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빨리, 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저는 묻고 싶은 게 이거거든. 1권의 만원짜리의 비싼 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소진을 시키고, 가서 보는 사람이 이것을 비치해 가지고 보지는 않아요. 그냥 한 번 쓱 보고 그냥 쓱 어디 갔는지 모르게, 또 어느 날은 보면 분리수거장에 벌써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가 관리를 잘하고 있지 않지 않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해서 지금 이것을 묻는 거거든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예,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재현 위원 우리가 2023년, ’24년, ’25년 똑같이 지금 6만 부에다가 점자 100부 해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이재현 위원 합쳐서 6만 부라고 그냥 말을 편하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 이 책자를 보고 바로 없어지는 것보다 어떻게 방안을 연구 좀 해야 되지 않나 이 말인데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그것은 꾸준히 지적된 사항이기도 하고요. 저희도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부함도 이제 제작해서 배부하고 배부함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 비치를 하고 그리고 좀 더 재미있고 시민들이 관심이 가는 내용들을 담아서 좀 더 재미있게 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콘텐츠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재현 위원 재미있다 그런 것은 없어요. 좀 있다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이재현 위원 재미있다, 재미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를 홍보할 것인가,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다가갈 것이냐, 이렇게 넘기면서 보면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졌어요. 잘 만들어졌는데 재미라는 말씀을 하니까 그런 쪽보다는 시 홍보 쪽에, 또 시민들이 나와서 그러한 성공 사례도 있고 기업 하시는 분도 있고 특히 우리 안양 시장님은 아주 단골메뉴로 잘 나오시고, 이렇게 홍보에 보면 그러셔 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책자를 어떻게 많은 부수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이재현 위원 지금처럼 아파트 혹시 가셔 가지고 우리가 거치용 또 일반 뭐라 그러죠? 스탠드용. 이런 것 어디에 했는지 혹시 조사해 보셨어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저희가,
○이재현 위원 조사한 내용 있습니까?
○홍보기획관 이영주 올해 설치하기 전에 각 동별로,
○이재현 위원 아니, 지금까지. 지금까지 여러 개를 많이 설치하셨어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개를 설치한 것을 우리 시가 또 용역을 시켜서 어떻게든 설치된 것이 잘 보존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냐 이거지.
○홍보기획관 이영주 매년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 자료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이재현 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아마 우리 여기 공직자들보다 제가 아파트 젤 많이 다녀요. 우리 안양시 아파트 가보면 녹나고 단지 막 어디 갔는지 모르고 찌그러져 있고 어디 구석데기에 스탠드 서 있잖아요? 그냥 없어져 버려요. 왜, 아파트 관리자들이 그 스탠드 서 있는 것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벽에 붙어있는 것 제가 봤거든요? 이번에 한 것, 굉장히 이쁘고 잘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더 좋아요. 스탠드형, 벽보형이 더 비싸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그렇죠. 설치비가 좀 들다 보니까,
○이재현 위원 그 설치비까지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이재현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관리도 필요하고 그것이 잘 있는지 점검도 필요하고 데이터를 좀 냈으면 좋겠어요. 올해 것만 보지 마시고,
○홍보기획관 이영주 예전에, 네.
○이재현 위원 3년 치 있는 모든 것을 좀 점검할 수 있는 이런 계기 필요하다? 이렇게.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이재현 위원 또 하나, 우편으로 지금 우리가 또 보내지 않습니까?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이재현 위원 그럼 우편으로 보낼 때 1부 보낼 때 한 얼마 정도 먹힙니까? 뭐, 지금 책을 봐요, 그것 안 봐도 과장님이 아셔야지.
○홍보기획관 이영주 한 권 보낼 때 한 200원 정도 듭니다.
○이재현 위원 포장해서 이렇게 보내야 되잖아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아, 우편비는 그렇고 또 포장하는 것도 16원 정도 듭니다.
○이재현 위원 하여튼 간 책자 하나에 만원인데 포장비, 우편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도 이제는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우리가 좀 많이 필요로 하는 학교나 병원 이런 데 같으면 좀 괜찮습니다. 그런 데 이렇게 거치대 비치해 가지고 우리 안양에 대한 소식지를 누가 볼 수 있도록, 그것은 좋은 방법인데 이러한 부분이 일반 가정이나 이런 데를 보낼 때는 좀 생각해야 돼요. 사실 ‘우리안양’ 소식지 보려 그러면 얼마든지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못 봅니까?
○홍보기획관 이영주 아, 예, 시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어디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시홈페이지에서.
○이재현 위원 시홈페이지 들어가면?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이재현 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우리 안양시가 홍보하는 것, 취업, 그 뒷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취업이나 또 이렇게 일거리센터 같은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홍보를 보기 위해서 시홈페이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편으로 일일이 다 작성해 가지고, 우편으로 어느 정도 보내고 있죠? 보세요, 거기.
○홍보기획관 이영주 2만부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죠? 네. 이렇게 많은 부수를 보낼 때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한 2천 8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좀 아닌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실에 맞게끔 시대가 변했으면 변한 것에 따라서 우리도 변할 수 있는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 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그냥 행감이니까 넘기지 마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안과 만안이 이 스탠드 책자 보급률이 틀려요. 왜 그러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저희가 이제 아파트에,
○이재현 위원 아파트뿐만 아니라,
○홍보기획관 이영주 의견을 먼저 묻습니다, 아파트. 예를 들면 벽에 또 거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벽에 훼손이 간다고 그런 분들도,
○이재현 위원 과장님은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묻는 것에 좀 해주면 좋은데 미리 앞서가서 얘기를 많이 하시네. 만안구와 동안구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 이거에요. 지금 여기 보면 저한테도 주셨어요. 동안구는 357, 만안구는 57, 그렇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이재현 위원 이렇게, 그러면 이 스탠드형이나 벽부형이나 이렇게 줬을 때, 이것 만안구보다 동안구가 더 많이 갔다. 같은 예산을 가지고 같은 시설에서 같은 비용을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홍보기획관 이영주 저희가 그래서 제가 직원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여기 만안에 이렇게 설치를 많이, 신청을 안 하고 했을 때 우리가 독려를 했느냐, 동에다가. 그랬더니 그렇게는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것을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설치를 안 해주고, 여기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좀 알아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좀 직접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저희가 수동적으로,
○이재현 위원 그러면 설치를 주로 어디다가 합니까? 배부하는 곳이?
○홍보기획관 이영주 배부함 설치 말씀하시는,
○이재현 위원 배부함 설치는 아파트일 거고, 그렇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이재현 위원 책자 설치는 어디에다 놓습니까?
○홍보기획관 이영주 책자, 배부함이 없는 아파트나 이런 데 그냥,
○이재현 위원 왜 아파트만 합니까? 주택은 안 해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주택에도 저희 통장님들이 배부를 하고 계십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제안을 할게요. 일단은 만안‧동안이 너무 격차가 커요. 357개와 59개하고는 너무 격이 많이 차이나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이재현 위원 인구비례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에요. 단독에 사는 분들이 여유가 없어요. 책 볼 시간도 없고 ‘우리안양’ 들어가서 홈페이지 볼 시간도 없단 말씀이에요 이해
가시죠?
가시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이재현 위원 그래서 배부는 거의 비율에 맞춰서 잘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격차가 많이 나면 안 돼요. 그리고 배부함도 주택가도 하세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이재현 위원 비 안 맞는 곳, 거점. 거점이라는 것, 박달동, 남대문 안경의 우리 사장님이 굉장히 좋으셔요. 그런 거점을 이용해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설치할 수 있는, 충분히 동에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남대문 사장님 ‘그래요. 우리 집에다가 10부 설치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다가 놓든지, 배부함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우리 지역 박달시장 왔다 갔다 하는 주민들이 하나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홍보도 하면 되잖아요. ‘우리안양’ 책자를 홍보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안양이 좀 주택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맨날 같은 일을 매년 똑같이 반복해서 계속 아파트만 갖다주고 있어요. 아파트 사람들, 저도 보다가 몇 번 보고 그냥 어디 갔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 싶은 사람들은 꼭 ‘우리안양’을 들어가서 볼 수도 있어요, 인터넷으로.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이재현 위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런 거점을 이용한 지역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특히 주택가, 살기 바빠 가지고 책 볼 시간도 없어요. 그런 분들 안양시 책자 딱 갖다 놓으면 간직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이재현 위원 그래서 안양의 소식을 좀 듣고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탠드보다 거치대가 더 좋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이재현 위원 스탠드 놓아두면요. 아파트에서 버려 버립니다.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이재현 위원 스탠드 설치한 지 올해 몇 개 설치하셨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160개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160개 한번 찾아보세요. 몇 개 나오는지, 50퍼센트 이상은 다 없어졌어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이재현 위원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면 2024년 대비 2025년 사업비 개선사항에 사진자료 달라 했는데 ‘25년도 시정홍보 책자 제작내역이 없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예요? 저한테 준 자료에?
○홍보기획관 이영주 시정책자 생활정보 사업을 이제,
○이재현 위원 안 한다?
○홍보기획관 이영주 저희가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올해에는.
○이재현 위원 안 한다?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이재현 위원 그래서 없다?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이재현 위원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까?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이재현 위원 그렇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이재현 위원 바로 이런 거예요. 비슷한 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자 관리를 잘해야 되고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책자가 굳이 요즘 SNS나 매체를 통해서 올리면 굉장히 많은 홍보가 돼요. 아까 존경하는 김도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안양의 홍보전략은 다른 시 지자체에 비해서 저는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누군지 쳐가지고 인터넷으로 SNS로 들어가 보세요. 안양시로 홍보하는 것이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저는 다른 시만 보여요, 다른 시만. 예전에 이런 예 있잖아요. 우리 도깨비 야시장이 망했던 이유, 아시잖아요. 홍보전략에서 떨어진 것 아닙니까? 마음은 급해 가지고 매대 8대를 설치했는데 나머지 매대까지 다 설치하고 홍보를 해도 되는데 그냥 8대 가지고 홍보 몇 개 하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쭉 왔는데 ‘애걔,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과 홍보를 잘하기 위해서는 요즘 젊은 친구들 이용하는 곳에서 많이 찾아가서 자꾸 올려 줘야 돼요. 그런데 어떤 것에 가장 많이 올라오냐 이렇게 보니까 안양의 매체 신문기자들, 방송기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 올리는 게 제일 많아요. 그분들 예산 좀 많이 해가지고 지원 좀 많이 해줘야 합니다.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이용해서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이 홍보기획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또 하나,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그 광고하는 것 있죠? 광고판, LED.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이재현 위원 그 LED는 누가, 업체가 설치하는 거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업체가 설치하고,
○이재현 위원 우리가 그것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이 광고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홍보기획관 이영주 가장 시민과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면에서는 예산 대비 효과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현 위원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왜냐 하면 이 아파트 LED 광고업자가 엘리베이터 내에다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도 광고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적인 광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딱 나오면 우리 안양시 것 광고거든요? 진짜 보기 힘들어요. 제가 옆으로 서가지고 얼마만큼 나오나 해서 보고 있습니다. 평촌 모 아파트 얘기해도 내가 다 나오니까 우리 과장님 아파트 한번 대보십시오. 현대아파트나 롯데, 이 주변에 청구아파트 이런 데 가서 한번 이렇게 서서 들어봐요. 안 나와요. 한참 후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내려오는 이 시기에 운 좋게 딱 걸리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거의 이게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조사? 상업적인 광고를 업체가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한 20개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몇 개 들어가 있으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안양시 청년정책 춤축제 많은 광고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버스에다 붙인 것은 광고가 되더라고요. 왜, 시민들이 보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지만 엘리베이터 내에서 있는 상업적인 광고가 예산 대비 못 미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홍보기획관 이영주 예. 저희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나가는 게 월당, 한 대당 3천 800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재현 위원 전체 예산은?
○홍보기획관 이영주 전체 예산은 7천 700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것도 동안구 이쪽 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만안구가 아니고, 그것도 바꿔야 돼요. 왜 만안구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합니까? 만안구 정책이, 시장님 맨날 말씀하시는데 왜 반영을 안 하시냐 이거예요. 그것도 아파트 위주만 왜 합니까? 아까 말대로 상업적인 광고를 시장이나, 좋지 않습니까? 시장! 시장 안에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곳에다가 쭉 설치해 봐요. 예쁜 그림도 나오고 시민들이 좋아합니다. 왜 꼭 굳이 아파트입니까?
○홍보기획관 이영주 아,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까 시장 말씀도 했지만 제가 여기 적어놓은 거예요, 그것도. 보지는 않았지만 시장, 아예 그냥 그 LED 광고를 구매해 가지고 시장에 몇 군데만 거점으로 해놓아도 광고가, 우리 안양시 것만 전면적으로 광고를 때려 보십쇼. 저는 광고의 기대효과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굉장히 많은데 자꾸 말하면 이제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만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부서가 좀 잘 생각하고 기안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홍보기획관 이영주 아,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원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롭다보면 저 양반이 화났다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홍보기획관 이영주 아닙니다.
○이재현 위원 한번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요. 우리 안양시가 앞으로 향후에 광고전략 어떻게 가야 될 부분,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100분의 1로 줄였습니다. 그런 줄만 아시고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 부서에 위원들 자주 좀 찾아봬 가지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는 이런 풍토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영주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회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려고 하는 데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이영주 홍보기획관님께 한 가지만 더 자료요청드릴게요? 없으시면 없다고 하셔도 되고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으니까.
저희 홍보비 집행할 때 계약형태가 어떻게 되나요? 매체계약으로 들어가나요, 다?
오전에 회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려고 하는 데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이영주 홍보기획관님께 한 가지만 더 자료요청드릴게요? 없으시면 없다고 하셔도 되고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으니까.
저희 홍보비 집행할 때 계약형태가 어떻게 되나요? 매체계약으로 들어가나요, 다?
○홍보기획관 이영주 용역으로 가는 사업도 있고요. 수의계약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장 이동훈 그러면 저희가 검수작업까지 다 하는 거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다 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매스미디어의 경우.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그것은 언론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광고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매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위원장 이동훈 여기서 그러면 검수 과정은 다 거친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위원장 이동훈 그러면 저한테 매스미디어 홍보 세부내역 주셨는데 유튜브 광고 의뢰 건만 혹시 검수된 자료가 있을까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아, 유트브 광고 의뢰 건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 오전에 질의 나왔던 내용에 대한 답변서, 어떻게 저희 2시까지 작성 가능하시겠어요? 2시 반까지는 괜찮으시겠어요? 네, 2시 반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럼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정리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과장님들 오전에 질의 나왔던 내용에 대한 답변서, 어떻게 저희 2시까지 작성 가능하시겠어요? 2시 반까지는 괜찮으시겠어요? 네, 2시 반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럼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정리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정중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영주 홍보기획관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영주 홍보기획관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서, 사실은 행정감사는 1년 동안에 농사를 짓고 평가를 받는 그런 과정과 비슷한데요. 잘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일단 잘한 부분 먼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정책 만족도 조사 이것 결과서를 제출했는데요. 이게 어디에 의뢰한 게 아니라 과장님, 직접 직원들이 했다 그랬어요?
안양시 정책 만족도 조사 이것 결과서를 제출했는데요. 이게 어디에 의뢰한 게 아니라 과장님, 직접 직원들이 했다 그랬어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저희 여론조사 담당 직원이 있거든요. 그 직원이 조사에, 예.
○윤경숙 위원 내용도 좋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수고했다. 어디에 맡기지 않고 직접 직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고 홍보팀에서 활용하고 이런 부분이 참 바람직하고 좋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영주 예, 감사합니다.
○윤경숙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신문구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해오던 건데 어느 시점에는 점검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인데요. 홍보기획관이 2천 400만원을 쓰고 있다가 올해는 2천 500만원이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윤경숙 위원 그리고 부서별로 이게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어쨌든 간에 기획경제실은 800만원 넘게 쓰고 있는데 비교를 해보자면 복지문화국은 300만원 좀 넘게 쓰고 있어요. 차이가, 편차가 심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답변서에는 ‘부서에서 자체 판단하여서 신청을 한다’고 들었네요?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각 부서에서 사무관리비로 신문구독료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를 봐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거든요.
○윤경숙 위원 네. 그런데 이게 정말로 이 신문을 보는지, 안 보는지 이런 것은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부서에서, 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복지문화국에는 장애인복지과와 아동과가 구독을 아예 안 하고 있어요. ‘0’이에요. ‘0’.
○홍보기획관 이영주 아동과는 이제 처음 신설되다 보니까 그런,
○윤경숙 위원 알죠, 알죠. 장애인은 그럼요? 말씀 줘보세요, 그럼. 장애인복지과도 지금 설립이 됐나요? 아니잖아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아닙니다.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 지금 총무과는 270만원, 300만원 가까이 쓰고 있는데 정말 300만원어치를 활용을 했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려요. 그리고 중간에 피드백이 없이 계속 타성에 젖어서 그냥 지출하는 거라서 계속 지출하게 되면 이게 예산이 정말 부서별로, 어느 부서는 필요 없다, 요새 다 SNS로 보고 저도 거의, 과장님, 홍보기획관님 여쭙겠습니다. 지면으로 보시나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사실 저희는 각 언론사 것을,
○윤경숙 위원 아니요. 제일 많이 써요, 2천 500만원. 보시는가요, 하루의 일과에서? 웃지 마시고요. 옆에도 다 웃으시네요? 2천 500만원어치의 활용을 하고 계시냐고 여쭙는 거예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저희는 당연히 저희 부서에 오는 언론은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고,
○윤경숙 위원 활용을 하겠다고 하시겠죠? 2천 500만원어치를? 그것은 거짓말인 것 같은데요? 66개 지역, 전국 83개, 합계 149개를 실제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다 보지는 못합니다.
○윤경숙 위원 2천 500만원을 실제적으로 활용을 100퍼센트 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예, 없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으면 점검을 한 번쯤은 해야 된다고요. 지금 SNS로 뉴스 올리고, 저도 단체톡에 뉴스를 매일 올리는데 SNS를 보게 되지, 신문지 갖다가 그것 쳐다보면서 올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부서에서도 자체적으로 미구독을 하는 부서가 미구독, 계속 미구독인 거예요. 의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구독하는 부서는 계속 구독하는 거예요. 이래서 예산이 지금 얼마예요? 예? 합계가 얼마예요? 1억이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1억 1천.
○윤경숙 위원 1억이 현실적으로 정말 필요한 데 썼더라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요. 정말 한 번쯤은 점검을 해서, 지금 다 쌀 떨어졌다고 예산 없다고 난리인데, 쌀을 갖다가 다시 치우는 이런 과정을 반복하지 않는지? 한 번쯤 다시 한번 부서에, 왜냐하면 홍보기획관 여기에서 제가 2천 500만원어치 제일 많으니까, 그것 다 보시니까, 홍보 쪽이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홍보기획관님 그쪽에서 부서에 다 이렇게, 보도내용 전 부서에, 매일 전 부서에 공유하여 정책추진 및 현안대응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시면 그것을 받는 게 더 빠르지, 자체대로 다 부서에서 정말로 800만원 넘게 기획경제실은 쓰고 있고 이렇게 예산이,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도로과 보세요. 도로교통국은 도로과가 200만원 쓰고 나머지는 다 100만원 이하예요. 정말 그렇게 쓰고 있는지 다들 모르실 거예요. 한 번쯤은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예, 제가 하나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가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활용할 때는 저희가 검색어를 넣어서 그 검색에 대해서만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정보를 제한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면으로 볼 때에는 저희가 보고 싶지 않아도 타시 사례라든가, 타 지역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펼치는지 그러한 자료를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전면 중지하는 것보다는 좀 효율적으로,
○윤경숙 위원 제가 전면 중지하라는 말씀은 안 드렸어요.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피드백을 한 번쯤 해야 된다. 부서별로 한번 해야 된다. 이 정도로, 도로교통국은 5개의 과가 있는데 도로과에서 200만원 넘게 쓰고 나머지는 다 100만원도 안 돼요. 예? 18만원어치 공공시설과는 쓰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도로과는 그렇게 신문을 구독을 해서, 활용을 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이런데, 꼭 필요한지를 한번 정말 점검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예, 점검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옆에 부서는 18만원 쓰고 있는데 여기 부서는 200만원 넘게 쓰는 게, 진짜 활용을 하고 있다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런데 그렇게 활용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홍보기획관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오전에 질의드렸었던 내용에 덧붙여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제가 2022년부터 ’25년까지 SNS 채널, 카카오톡 포함해서 월별 팔로워 증감현황 그리고 성과목표 및 달성률 이렇게 자료요청을 드렸어요. 자료 찾아보셔야 되죠?
우선 제가 2022년부터 ’25년까지 SNS 채널, 카카오톡 포함해서 월별 팔로워 증감현황 그리고 성과목표 및 달성률 이렇게 자료요청을 드렸어요. 자료 찾아보셔야 되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김도현 위원 제가 앞서 오전에 질의드렸던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런 자료들을 매번 좀 요청을 드리면서 하는,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보면 카카오톡을 비롯해서 모든 SNS 채널의 팔로워 수를 다 합쳐 가지고 이렇게 성과지표로 통합을 시켜놓으신 거예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예,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할 때도 아까 전에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각각의 채널 성격에 맞게끔 타깃팅(targeting)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김도현 위원 그러면 그 타깃팅을 한다는 것은 정확히 어떤 얘기냐면 채널 특성을 잘 반영을 해서 그 SNS 채널을 더 많이 이용하는 특정 계층에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취할 것이며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작년보다 올해는 몇 퍼센트의 증감목표를 가지고 갈 것이냐? 증가목표죠. 증가목표를 가지고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나누는 것들이 세부전략인데 지금 이 지표 자체로 봐서도 그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덧붙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채널별로 정말 우리가 세대의 특성이나 어떤 SNS 사용자 특성에 맞게끔 홍보전략을 짰고 그것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말이 버벅이죠. 그렇게 하고 있다 한다면, 실제로 이런 성과목표 달성률과 관련된 자료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읽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지점을 종합계획에 반드시 다시 한번 세부계획으로 반영을 시키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달성률도 우리가 전년도보다 몇 명 늘어 가지고 100퍼센트 이상 달성을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쭉 지금까지 봤을 때 SNS 채널의 성장 속도가 이만큼이고 올해, 이번 달에는 예를 들어 이런 행사가 있고 이번 분기에는 이런 일정들이 있어서 우리가 더 많은 증감을 노려볼 수 있다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짜고 그래서 이런 계획이 잘 달성돼서 올 연말이 됐을 때 우리가 전년도보다 20퍼센트 이상 혹은 15퍼센트, 10퍼센트 그만큼의 성장을 달성해 냈습니다라고 그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에 맞춰서 가는 게 저는 계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계획이 좀 안 보인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계획에 잘 반영을 해주시고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김도현 위원 그러면서 제가 같이 또 자료요청을 드렸던 게 정보 접근 취약계층 예를 들어 청각·언어 장애인, 농인, 고령층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을 위한 홍보방안이 우리 공무원 커뮤케이션 영역에 반영되어 있느냐? 이런 질의도 드렸었고. 제가 두 번째로 또 질의드렸던 게 위기상황, 각종 재난, 사건‧사고 발생했을 때 홍보기획관의 대응매뉴얼 및 이런 것들 여쭤봤잖아요? 이것을 여쭤본 이유가 우리 종합계획 1번이 뭐였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재난 관련,
○김도현 위원 재난홍보 강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정말 특별히 우리가 그 재난과 관련돼서 시민들께 접점을 찾기 위한 어떤 구체적 노력이 이 답변서에도 좀 보였으면 했어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안 보여요? 나름 저희가 체계적으로 사건 났을 당일부터 해가지고 장기적 계획 수립하는 것까지 단계적으로 다 홍보계획을,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이 사건‧사고라는 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정보 접근 취약계층과 관련된 내용들이 같이 들어 있어야죠. 제가 오늘 질의드린 여러 자료들은 어느 특정 하나만 여쭙는 게 아니라 우리 안양시 홍보, 시정홍보 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 분절돼서 따로따로 운영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전 질의에 아마 이어서 생각하시면 제 질의와 제가 건의드리고 또 말씀드리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이 사건‧사고라는 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정보 접근 취약계층과 관련된 내용들이 같이 들어 있어야죠. 제가 오늘 질의드린 여러 자료들은 어느 특정 하나만 여쭙는 게 아니라 우리 안양시 홍보, 시정홍보 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 분절돼서 따로따로 운영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전 질의에 아마 이어서 생각하시면 제 질의와 제가 건의드리고 또 말씀드리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보기획관 이영주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잘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김도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좀 여쭙고 싶은데 우리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안양소개’라는 카테고리가 있죠, 우리 안양시 소개?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김도현 위원 거기에 보면 안양시 연혁, 역사 및 지명유래, 안양시사, 시민 헌장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안양 시민의 노래가 있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사실 보기에 따라서 평가하시는 분들은 다 제각각이시겠지만 우리 지금 시민축제 때, 어떻게 보면 시민의 날 관련된 행사였고 시민대상을 수여하는 그런 의미 있는 행사에서 정작 안양 시민의 노래는 저희가 들어보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시청 1층에서는 여전히 새로 만든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있죠? 안양 시민의 노래가 버젓이 있는데 사실 그런 노래들이 그 모든 것에 앞서서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시민들께 적극 홍보가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시청 1층에서는 여전히 새로 만든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있죠? 안양 시민의 노래가 버젓이 있는데 사실 그런 노래들이 그 모든 것에 앞서서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시민들께 적극 홍보가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저희가 시민의 노래는 어떠한 행사장이나 그런 데서 격식 있거나 그럴 때 많이 듣고, 하지만 저희 평상시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트로트라든, 이런 시민 인기가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노래로 만들어진 노래가 생겨서 그 노래 좀 더 손쉽게 시민들이 다가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 노래를,
○김도현 위원 일견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트로트라는 장르를 정해서 노래를 작사‧작곡하고 만들어 낼 때 어떤 시민의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나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도현 위원 일방적이었다는 얘기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그냥, 네.
○김도현 위원 저는 사실 이 안양 시민의 노래라는 것이, 그 뭐죠? ‘내 사랑 안양’이었나요? ‘내 사랑 안양’이라는 트로트 노래, 필요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안양 시민의 노래라는 부분들이 충분히 시민들께 잘 알려지고 이 노래, 우리 시 상징에 대한 충분한 예우가 이루어졌을 때 그런 트로트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우리 안양시 유튜브에 안양 시민의 노래 올라와 있나요? 안 올라와 있어요. 안양시 공식 유튜브에는 안양 시민의 노래는 올라와 있지 않고요. 한 달 전에 올라온 ‘내 사랑 안양’ 노래방 버전만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래를 만드는 시도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장르가 트로트면 트로트 혹은 또 다른 어떤 장르를 원하실 수도 있고 이런 노래에 대한 필요성, 과연 시민들과 어떤 관계자분들께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진 이후에 진행이 된 것이냐?
○홍보기획관 이영주 그것은 아닙니다.
○김도현 위원 부족했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김도현 위원 안양 시민의 노래 유튜브 업로드, 언제 하실 거예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돌아가서 바로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오늘 바로 하셔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아니, 세상 어떻게 ‘내 사랑 안양’ 노래방 버전이 올라와 있는데 안양 시민의 노래가 안 올라와 있을 수가 있어요, 안양시 공식 채널에?
○홍보기획관 이영주 예, 바로 올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오늘 홍보기획관 여러 허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영주 과장님 워낙에 일 잘하시고 꼼꼼하시니까 잘 반영되리라고 생각하고 이상 질의 마쳐도 될까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감사합니다.
○김도현 위원 마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동훈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아봤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드렸는데 첫 번째는 ‘내 사랑 안양’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앞서 존경하는 김도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적극 공감하고요. 다만 이 등장 배경이 저는 조금 의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양 시민의 노래가 불과 저희가 50주년 기념을 하면서 공모전을 통해서, 시민분들의 참여를 통해서 선정된 작품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 춤축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거기에, 시작에 합창단이 합창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홍보영상을 그 BGM으로 징글도 만들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안양 시민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트로트라는 장르가 호불호가 있는 장르잖아요. 흥을 돋굴 수도 있지만 반대로는 시의 대표행사에서 과연 이게, 출처도 모르는 이 노래를 시민분들께 소개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저희 홍보기획관의 담당 주무관님께서 또 작사로 참여를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알고 참여를 하신 거예요?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아봤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드렸는데 첫 번째는 ‘내 사랑 안양’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앞서 존경하는 김도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적극 공감하고요. 다만 이 등장 배경이 저는 조금 의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양 시민의 노래가 불과 저희가 50주년 기념을 하면서 공모전을 통해서, 시민분들의 참여를 통해서 선정된 작품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 춤축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거기에, 시작에 합창단이 합창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홍보영상을 그 BGM으로 징글도 만들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안양 시민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트로트라는 장르가 호불호가 있는 장르잖아요. 흥을 돋굴 수도 있지만 반대로는 시의 대표행사에서 과연 이게, 출처도 모르는 이 노래를 시민분들께 소개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저희 홍보기획관의 담당 주무관님께서 또 작사로 참여를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알고 참여를 하신 거예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그 작곡가분이 안양에 대한 노래가 대중가요 같은 분야에서 유명한 곡이 없으니 한번 내가 만들어 보겠다,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공직자분이랑 사전에 조율을 해가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께서 멜로디까지 제작을 다 하고, 이제 뭐라고 하죠? 작사 부분만 안양시에서 뭔가를, 가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뢰가 온 건가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작곡을 본인이 할 테니 함께 작사를 해줄 사람이 있느냐 하다 보니 저희 글을 잘 쓰는 직원이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작사를 하게 된 겁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향후 이 노래가 어쨌든 안양시의 춤축제의 메인곡으로 소개가 됐는데 그 이후에 혹시 어떻게활용계획이 있습니까?
○홍보기획관 이영주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게 어쨌든 개인 가수의 노래이지 않습니까? 박혜신 가수, 노래 불러준? 가수의 곡이고 저작권도 그분들 다 이름으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동훈 위원 지금 저작권협회 제가 확인은 해봤지만, 전산망에 문제가 있는지 저작물로 등록이 안 돼 있어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이제 곧,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절차 밟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재능기부, 정말 100퍼센트 재능기부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가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본인에게도 확인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안양시의 이름으로 저작권을 등록하는 거예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아닙니다. 작사, 작곡 그리고 편곡하는 총 네 분의 이름으로 저작권 등록이 됩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메인 곡에서 어쨌든 박혜신 가수님께서 안양시에 방문하셔 가지고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실연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실연자에 대한 어느 정도 포상이나 아니면 거마비 지급계획이 있습니까?
○홍보기획관 이영주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노래를 그분이 불렀던 것뿐이고 그 당시 춤축제 때 와서, 초청가수로 와서 공연을 했기 때문에 공연에 대한 비용을 지불됐겠지만, 노래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이동훈 위원 정말 비정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저작물 등록을 하게 되면 어쨌든 이것이 수입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사적 수익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안양시의 수익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죠. 이것은 공동 간의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인 거고. 이게 문제는 저희가, 정말 죄송해요. 출처가 없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음악을 춤축제 한 달 전, 한 달 반 전부터 주민설명회 때마다 노래를 틀어주고 ‘이것이 춤축제 메인 곡이니까 외우십시오’라는 식으로 공지가 나갔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영주 춤축제 전에 그렇게 한 달 전부터 나왔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인지를 못 했는데 아무래도,
○이동훈 위원 그런 목적으로 노래방 버전의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춤축제 하기 하루이틀 전 정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급하게 영상을 제작하게 된 거였고요. 전에는 그런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유의 깊게 보겠지만 이분께서 재능기부라는 형태라고 안양시에 기부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앞으로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양시도 안양시의 모든 인프라나 자원을 활용해서 만들어, 이게 반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저희는 어느 정도 협의가, 협약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기획관에서 이것을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년 6월 달쯤에는 이런 창작에 대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수입 이런 부분도 확인할 거니까 조금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난입하게 될 거예요. 심지어 ’25년도에 저작물 검색했을 때 안양이란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니 이미 앨범까지 발매하신 분이 있어요. 안양천을 사랑하시는 분께서 안양천을 사랑하는 노래를 한 다섯 곡 정도 발표하셨어요. 이분께는 기회 안 드릴 거예요?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규정을 만들 필요는 있다. 여기저기서 난입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거기에 곤욕을 안 치르려면 내부적으로 규칙을 만드시든 어느 정도 규정을 만드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매스미디어와 ‘안녕안양’ 홈페이지 ‘미디어 속 안양’의 성과적 상관관계를 좀 여쭤봤는데 이 질의 의도와는 좀 다르게 답변서가 온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 주셨을 때 저희도 홈페이지를 만드는 게 대부분 다 데이터를 노출시키기 위한 집약체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는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의 기능으로도 쓰일 수 있어요. ‘안녕안양’도 똑같은 거고 지금 답변서에서도 ‘미디어 속 안양’이라는 것이 미디어에 노출된 그 영상들을 우리가 아카이빙 하는 정도의 공간으로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매스미디어 홍보 세부내역을 요청을 드렸어요. 이게 1년 단위로 하나씩밖에 영상이 안 올라오는데 그러면 안양시가 소개되는 언론매체들은 전부 다 안양시 자체 영상만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양시가 소개되는 언론매체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홍보기획관 이영주 많이 있지만 저희가 저희 홈페이지에 올릴 때 그 영상을 올리겠다라고 허락을 받거나 그다음 선거법에 저촉이 되나, 안 되나? 정책인가, 아닌가? 이런 것 상황을 보고 올리다 보니까 선별되는 작업 중에 제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을 봤을 때, 그렇죠, 안양시가 홍보를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 언론사가 스스로 이 영상을 만들고 안양시에 우수한 정책이 있다면 시민분들께 알권리를 위해서 본인들이 자체 제작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이동훈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카이빙이 안 되다 보니까 안양시가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1년 단위로 KBS, 연합뉴스 뭐 어디에서 나온 영상 하나씩밖에 안 올라오니까 ‘홍보기획관 일을 안 하나?’ 아니면 ‘안양시가 매력도가 떨어지나?’ 이런 느낌도 잠깐 들었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영주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누락되는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선거법이나 이런 지장으로 인해서 업로드 못 한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굉장히 감사한 일들이잖아요, 언론사에서 직접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해 주신다는 것.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자원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시민분들께 많이 노출될 수 있는 방안들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지막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아침 좀 추가로 요청드렸던 매스미디어 홍보 세부내역 중에 유튜브 광고인데, 이것은 금액 같은 경우 어떻게, 설계를 받습니까? 재단에서?
지금 제가 오늘 아침 좀 추가로 요청드렸던 매스미디어 홍보 세부내역 중에 유튜브 광고인데, 이것은 금액 같은 경우 어떻게, 설계를 받습니까? 재단에서?
○홍보기획관 이영주 저희가 그냥 요청을 드립니다. 예산범위 안에서 ‘이 영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노출을 했으면 좋겠다’ 하면 500이면 500, 1천이면 1천하고 이렇게 저희가 책정을 합니다, 예산을.
○이동훈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1천 100만원짜리 예산안 건, 1건을 주셨는데 클릭당 비용이라든지, 노출 수에 비례한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스스로 기획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10만 뷰, 20만 뷰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거기다가. 그것에 도달했을 경우에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동훈 위원 그래서 궁금한 게 1천 1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어느 정도의 홍보효과가 있는가 봤더니 총 노출 수는 170만 건이에요. 그런데 클릭당 수 같은 경우는 1만 3천 건, 100분의 1. 그러니까 1퍼센트도 못 미치는 클릭 소요비용이 됐는데 그 클릭당 비용을 또 환산하게 되면 금액이 굉장히 낮게 책정돼 있고, 그렇잖아요? 유튜브는 전 세계 플랫폼이고 저희가 집중, 안양시 56만에 인근까지 해서 200만 타깃으로 잡는다고 해도 현저히 못 미치는 숫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광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가 어느 인기가 있거나 프로그램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의 영상을 끼게 되니까 좀 저희가,
○이동훈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타깃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안양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근 지자체에 안양시의 정책을 소개하는 영상들도 많이 올라가겠지만 웬만하면 56만 안양 시민께, 57만 안양 시민께서도 안양시의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안양시의 포커싱(focusing)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를 효과적으로 알려면 안양시 집중적으로, 저는 비용을 높이더라도 대상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출 수가 높다고 곧 안양시에 이만큼 우리가 노출됐으니까 많이 정보를 인지하고 있습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부분 다 스킵(skip)하잖아요? 스킵비용 60원에서 70원 이상 발생을 할 거고. 그런 쪽에서 무의미한 비용을 쓰느니 차라리 저희가 지역주민분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이런 아까 ‘당땡마켓’ 그런 지역 공유플랫폼을 저희가 좀 더 타깃팅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데?
○홍보기획관 이영주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거나 지역에 관련해서는 아까 김도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깃을 지역주민을 할 것이냐, 전국 단위를 할 것이냐? 저희가 사업내용을 봐서 그것을 판단합니다. 어쨌든 홍보에 가장 큰 목적은 인구를 좀 더 우리 안양시에 유입을 하고 또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되는 것에 가장 최고의 목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도 더 광고를 많이 해서 외부에 있는 분들도 ‘안양이 이러한 곳이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 좀,
○이동훈 위원 그럼 너무 길어지면 그러니까 조금 간단하게만, 지금 홍보기획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좀 분류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안양시에서 안양 시민만을 위한 홍보매체, 아, 홍보방법,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언론광고로만 치부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홍보기획관 이영주 아까 보신 것처럼 엘리베이터 광고라든가, 시내버스 광고라든가, G버스 이런 생활밀착형으로 하는 광고가 있고요. 유튜브도 저희가 동이나 이런 데에서도 계속 틀어 놓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동에 있는 전자액자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전통시장에도 전자액자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이것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홍보이고. 그 외 온라인으로 많이 하는, 그리고 중앙언론이라든가,
○이동훈 위원 네, 여기까지. 그럼 외부매체는 어떤 매체들을 주로 쓰시나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외부는 방송사, 언론사 그다음에 특집기사도 전국 단위 언론사를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다음번에 본예산 전에, 본예산 때 자료요청드리겠지만 지금 말씀 주셨던 그 방안을 사업별로 분류해 가지고 자료제출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대부분 다 언론광고라든지, 그전에 제출해 주셨던 자료들을 봤을 때 중첩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대부분 다 안양시 자체 제작한 것을 그냥 퍼 나르는 수준 정도의 기능밖에 못 하는데 과도한 예산이 책정돼 있다라고 판단된 부분이 있어서 본예산 때 좀 더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영주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먼저 질의드리기 앞서서 자료요청을 오전에 드렸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오래 걸리는 자료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이 질의는 조금 나중에 하고 앞서서 위원님들 질의과정 중에 나왔던 이야기 먼저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의 업무의 목표가 안양시가 직접 생산한 또는 안양시의 다양한 행정정보들을 그리고 고급의, 양질의 정보들을 시민들께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시죠?
홍보기획관의 업무의 목표가 안양시가 직접 생산한 또는 안양시의 다양한 행정정보들을 그리고 고급의, 양질의 정보들을 시민들께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시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양 시민의 노래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저도 관심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지는 않았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안양 시민의 노래가 친일 작곡가, 작곡으로 논란이 있어서 2019년에 이슈가 됐었어요. 2020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존의 안양 시민의 노래가 친일 작곡가, 작곡으로 논란이 있어서 2019년에 이슈가 됐었어요. 2020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채진기 위원 그래서 2020년 최우수 작품, 우승 상금 1천만원, 선정작 1천만원으로 해서 작곡가가 바뀌어서 안양 시민의 노래가 지금 안양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고 다운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선정과정, 전문가들이 심의한 선정과정 거쳐서 된 노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따가 총무과한테도 얘기하겠지만 시민의 날 기념식 때 시민헌장은 같이 읽으셨는데 노래가 이렇게 불려서, 그리고 그 질의를 홍보기획관이 받게 돼서 약간 좀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서 사실 그런 거고. 아까 앞선 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공식적인, 우리가 공식적인 노래들이 먼저 많이 불리고 그러기를 바라야 되는데, 제가 만안구 주민자치한마당하고 동안구 주민자치한마당 갔었는데 행사 시작 전에 그 노래를 트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의 날 때 이것을 부를 거니까 다 같이 숙지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그 당시에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의과정 중에서 과장님께서 많이 느끼셨던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먼저 사진자료 하나, 주무관님 이것 좀 과장님한테 전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마 홍보기획관에서 보도자료로 나간 거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캐릭터인지 혹시 아시나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이것 아동과에서,
○채진기 위원 아동과에서 제작한 캐릭터죠. ‘또미’라는 캐릭터예요, ‘또미’라는 캐릭터. 사진을 잘 보시면 네 가지 캐릭터의 표정과 여러 제스처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 틀린 그림 찾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잘 보면 옷 색깔도 조금씩 다르고요. 얼굴 색깔도 다르고 얼굴 크기도 다르고 그리고 두 번째 것에는 빨간색 점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칠한 게 아니라 홍보기획관 보도자료에 있는 그대로 제가 출력한 거거든요? 자, 이제 어떤 게 문제 있는지 아실 거예요. 어떤 것은, 날개라고 해야 되나요? 얘는 또 4개고 나머지는 5개 있고 막 그래요. 엉망이에요, 엉망. 우리 안양시에서 조례로 안양시 캐릭터를 선정한 게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조례로 안양시 마스코트, 캐릭터는 무엇이다라고 정해놨어요. 알고 계시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채진기 위원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려고 해놓은 것인데, 부서에서 이게 예산 들여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이게 문제가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안양시의 상징물이라고 볼 수 있나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그것은 아닙니다, 예.
○채진기 위원 그런데 부서에서는 왜 이것을 안양시의 공식, 아니, 이것이요, 이것. 이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로 된 상징물이 아니잖아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채진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질 좋은 캐릭터를 시민들, 우리 안양시의 상징물로 써야 되는데 아동친화 캐릭터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부서에서 각각, ‘세이’하고 ‘세희’도 어떤 건지 아시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그것은 안전 관련된,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식으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홍보기획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따로 얘기 들으신 것은 없으신 거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없습니다.
○채진기 위원 보도자료만 받으신 거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제가 협조는 했습니다, 예.
○채진기 위원 협조하셨어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예.
○채진기 위원 그래서 이 홍보행정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홍보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영주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라이브 제작 및 유튜브 운영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부서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는 질의를 좀 드릴게요.
작년에는 라이브중계가 10회였고 실제로 라이브부터 숏 폼까지 해서 쇼츠(shorts)가 2개가 더 만들어졌었어요. 이것은 서비스라는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과업지시서보다 많이 2024년에 쇼츠가 제작된 사유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모르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라이브 제작 및 유튜브 운영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부서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는 질의를 좀 드릴게요.
작년에는 라이브중계가 10회였고 실제로 라이브부터 숏 폼까지 해서 쇼츠(shorts)가 2개가 더 만들어졌었어요. 이것은 서비스라는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과업지시서보다 많이 2024년에 쇼츠가 제작된 사유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모르시면 넘어가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모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2025년 라이브중계가 2회 더 추가됐어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아, 이것은 저희가 라이브중계를 할 경우에는 직원이 한 5명, 6명 정도 지원이 되고 장비도 많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번 진행을 할 때, 사실 그것을 반 정도만 투입해서 남은 인력을 횟수로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채진기 위원 아,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업무파악을 잘못하신 겁니다. 건축설계 공모지침에 따르면 건축설계를 안양시가 공모했을 때 라이브로 이것을 방송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라이브중계 보면요, ’25년 것 보면 안양4동 주민커뮤니티시설 및 지하주차장 설계공모심사 그리고 농수산물 청과동 복구건축 설계공모심사, 이 2개가 들어갔잖아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설계공모를 갑자기 라이브를 하게끔 된 거예요. 혹시 12월 17일 날 라이브해야 되는 것 알고 계세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올해예요?
○채진기 위원 올해 12월 17일 날, 모르시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채진기 위원 어떤 것을 라이브로 하냐면. 저기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환경정책과에서도 설계공모를 냈어요. 그래서 12월 17일 날 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라이브로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도 모르시는 것 제가 알고 있으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공공시설과에서 협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안양4동하고 농수산물시장도 마찬가지로.
○홍보기획관 이영주 예, 이 2건에 있어서 이게 다른 외부 행사보다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덜 투입되다 보니,
○채진기 위원 그렇죠. 이것 사실은 카메라만 하나 세워두고 하면 돼요. 그러고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게 답글을 안 해도 되고 이게. 아, 여기 있네, 업사이클센터. 업사이클센터가 12월 17일 날 심사가 있대요. 그러니까 라이브중계 준비 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다음은 ’24년, ’25년 유튜브 채널 운영실적을 한번 볼게요.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이 라이브 용역은 실제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기획부터 제작까지 그리고 업로드까지 업체에서 대행을 해주는 거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어떠한 기획영상은 ’24년에 비해서 ’25년이 굉장히 성과가 좋다고 볼 수 있지만 ’24년 기획영상을 보면 210회 조회수가 있어요. ’24년, 그러니까 이게 같은 아마, 예산을 들였을 거예요. 실제로 이것도 크리에이터분이 시장을 가서 찍었던 영상인데 굉장히 조회수가 낮게 나왔어요. 원인을 뭐라고 분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25년, 다시 내용을 돌아와 볼게요. ’25년 것 한번 보시겠어요? 기획영상 보면 ‘안슐랭가이드’죠? 저 이 영상을 4개 다 봤거든요? 실제로 영상이 길이가 길고 이래서 보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안녕안양’ 있죠? 네덜란드인. 이것은 영상이 굉장히 길고 다른 4개에 비해, 다른 영상에 비해서 품이 분명히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그렇죠. 네.
○채진기 위원 아시잖아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채진기 위원 실제로 그래서 안양의 벚꽃 명소를 외국인이 가서 체험하고 즐기고, 그런데도 조회수가 보면 이렇게 낮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콘텐츠에 대한 컨셉 이런 것들을 분명히 잡아야 된다라는 게 딱 이 기획영상, ’24년 그리고 ’25년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25년에는 비교적 그래도 굉장히 선방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4년보다 ’25년에 발전된 홍보기획관의 모습을 이 영상 조회수로 볼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채진기 위원 그다음에 제가 홍보기획관의 홍보가 축구 중심이다라는 이야기를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전반기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고, 혹시 그런 내용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예, 많이 들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특정 백과에, 직접 시민들이 참여하는 백과에 제 발언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과 관련된 콘텐츠를 보면 축구에 애정이 많으신 시장님 관련해서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채진기 위원조차도 축구 중심의 홍보행정에 대해서 비판하였으며 당시 홍보기획관 또한 부정하진 않았다라는 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따가 끝나고 보여드릴 텐데. 그러면 그 이후에 얼마나 바뀌었는가를 봤을 때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우리가 축구단에도 분명히 축구 관련된 콘텐츠를 굉장히 잘 만든다는 호평 일색인 지금 축구단에서 유튜브를 그렇게 운영 중에 있는데, 왜 우리 안양시 홍보기획관에서는 유독 축구단을 챙겨 주는가에 대해서 좀 질의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이영주 사실 저희도 영상을 제작하다 보면 가장 부담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회수거든요. 그 조회수에 대한 부담을 솔직히 말하면 스포츠나 이런 유명인을 곁들여서 하게 되면 좀 부담을, 사실 저희 입장을 덜 수가 있습니다. 시민 그런,
○채진기 위원 양질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야 되는데 우리 안양시의 공식 홍보 프로세스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축구하는 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들이 있고 그런데 왜,
○홍보기획관 이영주 그런데 다양한 홍보내용의 콘텐츠를 생각하는데 위원님한테도 각인이 되는 게 FC안양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잘못됐는지를 마지막 공공협력기관 라이브중계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안양시 유튜브로 생중계가 됐어요. 그런데 출자‧출연 기관, 6개인가요? 5개인가? 라이브방송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축구단은 우리 안양시 홍보기획관 예산으로 해줬어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1건으로 남아 있었고 저희가 간담회,
○채진기 위원 그것을 왜 축구단만 해, 축구단 예산으로 해야죠. 그러면 저희가 축구단 예산심사 뭐 하러 합니까? 왜 그러면 청소년재단은 안 했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청소년재단은 저희가 자체 인터넷 방, 유튜브로 생중계했습니다, 저희 자체로.
○채진기 위원 그럼 여기는 왜 안 나와 있어요? 청소년재단 그리고 인재육성재단, 다 했잖아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인재육성재단은 기관 예산으로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여기 왜 축구만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
○홍보기획관 이영주 아, 축구만 자체 예산으로 왜 했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죠?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라이브중계 있잖아요? 라이브중계 운영계획 실적. 위에 9번에,
○홍보기획관 이영주 아, 이것은 사실 라이브중계는 저희가 예산 1억에 들어가는 그 예산으로 하는 것에서 리스트만 들어가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왜 축구단만 해주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축구단 중심의 홍보마케팅 아니냐? 다른 출자‧출연 기관 다 똑같은 출자‧출연 기관인데. 공감 안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것은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6년 예산심사 때 여쭤볼 내용인데 라이브방송 제작 및 유튜브 운영 용역 내년에는 예산은 똑같은데 라이브를 10회에서 3회로 줄였어요.
’26년 예산심사 때 여쭤볼 내용인데 라이브방송 제작 및 유튜브 운영 용역 내년에는 예산은 똑같은데 라이브를 10회에서 3회로 줄였어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예, 줄였습니다.
○채진기 위원 왜 그러는 건가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라이브로 진행을 하게 되면 사실 그 당시에 시청을 하는 조회수가, 시청자 수가 사실은 100명 안팎입니다. 그 예산을 들여서 그만큼의 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100명 안팎이라는 것도 굉장히 후하게 쳐주신 것 같고 제가 기부의 날 기념식 영상 보니까 7명인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화면을 캡처해 놨었는데, 보여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저희 사석에서 따로 말씀드렸지만 라이브방송 제작이 그냥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기록물로서 저는 그것도 존재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많이 줄이기도 했고 아무튼 실제 제작, 다른 것들을 그렇다고 늘렸냐? 그러면 늘리지 않았는데, 이것은 예산심사 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계속 안 오는 관계로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행정광고 집행내역 보고 있어요. 저는 이것 ’24년, ’25년 내용을, 특정 언론사 얘기는 저희가 하는 게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으니까 번호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24년과 ’25년을 번호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예정이니까 과장님께서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숫자로 세 본 결과 전체 ’25년 기준 146개가 행정광고 집행을 했어요. 이게 아마 10월 말일 기준이니까 개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게재율은,
자료가 계속 안 오는 관계로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행정광고 집행내역 보고 있어요. 저는 이것 ’24년, ’25년 내용을, 특정 언론사 얘기는 저희가 하는 게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으니까 번호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24년과 ’25년을 번호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예정이니까 과장님께서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숫자로 세 본 결과 전체 ’25년 기준 146개가 행정광고 집행을 했어요. 이게 아마 10월 말일 기준이니까 개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게재율은,
○홍보기획관 이영주 거의 같다고 봅니다.
○채진기 위원 ’24년하고 ’25년하고 비슷하게 갈 거예요. 그래서 ’24년 기준 ’25년 얼마나 게재율이 늘었는지를 제가 보고 있거든요? 146개 중에 딱 33개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이런 것을, 그렇게 신규가 많지 않을 거니까 신규 빼더라도 146개 중의 110개 정도는 줄어들거나 거의 동결, 거의 대부분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보도자료 게재율은 올해 연말에 와서 좀 줄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사마다 지금 포털사이트에서 CP사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대로 따다가 게재하게 되면,
○채진기 위원 그런데 그것은 ’24년이나 ’25년이나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 비교해 보겠습니다. ’25년에는 105번이에요. 그리고 ’24년에는 109번입니다. 같은 언론사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채진기 위원 광고비가 2배가 증가됐어요. 게재율은 0.2퍼센트에서 0.5퍼센트, 0.3퍼센트 증가한 거예요. 이것도 제가 포함시킨 거예요, 증가에. ’24년에는 3건을 여기서 올려주셨는데 ’25년에는 6건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광고비는 2배가 증가했습니다. 다음 것 보겠습니다. ’25년 117번이고요. 이것은 신규예요, 신규. 신규인데, 118번도 신규거든요? ’25년 118번. 118번보다 117번이 5배가 많아요? 그런데 그 게재율 보세요. 118번은 97퍼센트, 117번은 0.5퍼센트예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아, 오늘 드린 자료가 아니고.
○채진기 위원 ’25년, ’25년 자료예요. ’25년 117번, 118번이요. ’25년 117번, 118번 둘 다 신규인데 117번은 118번에 비해서 집행액이 5배 많죠? 그런데 게재율 보세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어디를 더 많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거예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저희가 언론매체마다 특징이 다 있는데,
○채진기 위원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는데 이것 제가 들어가 본 그 내용 말씀드려도 돼요? 그 기사? 여기는 5개를 하더라도 어떤 5개를 했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제가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를 받으면 이게 더 극명하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저는 못 받았으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어차피 과장님, 내용 이제 다 아시겠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채진기 위원 저는 언론보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때도 똑같은 말 했어요. 보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필요한 기사, 또 취재해서 하시는 게 더 감사한 거죠.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그렇죠.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 신규로 들어왔던 데 그리고 예산이 배 이상으로 증가했는데 게재율은 떨어졌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모니터링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예산심사 때 이런 것들은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왜 우리가 보도자료 낸 것 왜 게재 안 해주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바뀌었으면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참 이게 저도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전체적으로 게재율이 많이 나오는 게 우리 안양시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다라고 전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예, 그것은 동의합니다.
○채진기 위원 우리가 언론 보도자료 제공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한 것을 제공하지, 우리가 못하는 것을 제공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홍보기획관 이영주 그렇죠, 예.
○채진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잘한 것들을 많은 시민들이나 언론매체에서 다뤄 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24년에 비해서 ’25년 게재율이 떨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홍보기획관에서 조금은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기획관 이영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영주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조 감사관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바라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영주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조 감사관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바라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자료요청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감사관 자료는 다른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참고자료로 많이 자료요청을 했고 해당 내용 참고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유익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약심사반 전문분야 이것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계약심사반은 어떤 일을 하죠?
저는 계약심사반 전문분야 이것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계약심사반은 어떤 일을 하죠?
○감사관 정광조 사전에, 업무를 집행하기 전에 계약금액이라든가 이런 제반 분야가 적절한가? 이런 것을 사전에 점검을 해가지고 증액한다든가, 감액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는 사전조치, 일상감사 분야의 한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진기 위원 그럼 이것 법적인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안양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감사관 정광조 일부 지자체는 안 하는 데도 많고요. 저희는 일상감사 쪽에서 계약심사반 운영해서 그냥 법적 의무라기보다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계약심사반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짧게는 1년 하신 분도 있지만, 한 분 계시는데 대부분이 4년, 5년 이렇게 하고 계세요.
○감사관 정광조 네, 그러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분들은 본인들의 업무 외에 지금 이 업무를 하고 계신 거죠?
○감사관 정광조 그렇죠.
○채진기 위원 그럼 이분들에게 인센티브나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감사관 정광조 인센티브는 다른 것은 없고요. 건수에 따라서 최대 0.25점 인사 고과 가점 부여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런데 사실 0.25점 가점이 이분들에게 엄청 큰 메리트가 지금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관 정광조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추가업무가 지금 생기는 거잖아요?
○감사관 정광조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바꾸는 데 있어서 좀 고충사항이 있나요?
○감사관 정광조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의무적이지 않다 보니까 강제할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직렬별로 해가지고 ‘오래됐으니까 이번에는 어느 주사가 해라, 누가 해라.’ 특정하기도 좀 힘들고 그래서 협조를 받아서 하는 입장인데 대부분은 거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실제 맡고 있는 그 계약심사반 직원들이 팀장이나 또 6급, 고참 7급 이런 직원들인데 아무래도 자기 후배 직원들한테 ‘나 대신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 보면 해당 직렬에서 굉장히 우수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관 정광조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실제로 사전에, 질의하기 전에 기술감사팀장하고 얘기했을 때 여기 계신 분들 그래도 협조적인 분들이다, 본인 업무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와서 도와주시는 분들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더 줬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감사관 정광조 그렇죠.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제 좀 계약심사반의 전문분야인데 한 사람이 5년 이상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일 해주시지만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관 정광조 그럴 수도 있겠죠.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계속 같은 업무를 하다 보면 잘 보이는 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감사관 정광조 예, 예.
○채진기 위원 이것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5년 이상, 특히 5년 이상 한 분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 정광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고요. 바꾸는 방법이 어느 직렬에서는 자기들이 스스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바꿔주기는 하는데 안 그런 직렬도 있고 그래서 직렬별로 저희들이 면담이라든가 같이 토론을 해가지고 좋은 방안이 뭔가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보고 되도록이면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혹시라도 이것 바꾸는 경우가 생기면 논의하실 때 함께 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정광조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양초 민방위대피소 그 시설 감사요청 들어왔었죠?
○감사관 정광조 예, 예.
○이재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됐던 계기를 설명 좀 한번 해줄 수 있나요?
○감사관 정광조 안양천 말씀하시는?
○이재현 위원 아, 안양초 민방위대피소, 안양초 민방위대피소.
○감사관 정광조 안양초 민방위대피소 이것은 감사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 교육청소년과라든가, 안전정책과라든가 해당 분야 업무인데 이게 정리가 잘 안되니까 민원옴부즈만에서 나서서 일을 처리한 거고요. 참고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민원옴부즈만 이것은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파견된 공무원은 소속이 감사관이다 보니까 그분들의 근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리를 하지 어떤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1퍼센트도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한 부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어떤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위원장님한테 ‘위원님들의 이런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이 민원 처리 결과, 그 학교 교육, 우리 민방위 시설이 붕괴가 됐잖아요? 그 붕괴를 통해서 대처사항, 학교와 공사 그리고 우리 안양시가 거기 협의과정, 거기 옴부즈만이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감사관 정광조 저희가 감사한 부분은 아니고요. 이 업무는 순전히 옴부즈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자기 위원들끼리 토론해 가지고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서요. 저희가 관여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여기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를 감사관 조광조 이렇게 찍혀 있는데요. 아니다, 정광조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감사관 정광조 이것은 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현 위원 예, 예.
○감사관 정광조 저희가 대답할 사안이 아니라고 옴부즈만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감사관에서 답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출한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료제출한 거지요?
○감사관 정광조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제가 잘 봤어요. 보니까 학교 건설공사 중 출입구 위쪽에, 안쪽에 민방위교육장 시설이 붕괴가 된 거예요, 그렇죠?
○감사관 정광조 예, 예.
○이재현 위원 그래서 학생들의 위험 노출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을 긴급하게 조치를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을 가지고 학교와 우리 안양시 그리고 그 건설업자 간에 협의되었던 이런 내용을 철거로 하겠다라고 매듭을 지은 것 맞죠?
○감사관 정광조 예.
○이재현 위원 예. 그것을 물어 보는 거예요, 제가.
○감사관 정광조 그것은 제가 맞다 안 맞다 말씀 못 드리고요.
○이재현 위원 아니, 여기 써 있어요. ‘민방위 대피시설 철거 및 안전 확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감사관 정광조 그래서 옴부즈만 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셔 가지고 감사관이 답변 못 하는 그것은,
○이재현 위원 사실 이 부분은,
○감사관 정광조 언제든지 위원님하고 소통할 수 있으니까 얘기해라, 이런 당부도 하셨습니다.
○감사관 정광조 예.
○위원장대리 김정중 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옴부즈만하고 그 당시에 안양초등학교 민방위장 붕괴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그 학교하고 잘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옴부즈만하고 그 당시에 안양초등학교 민방위장 붕괴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그 학교하고 잘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감사관님, 답변 자료 잘 받아 봤습니다. 제가 좀 여러 가지 질의드렸는데 일단은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여부부터 한번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을 때 리스트에 여섯 분 정도만 취업제한 심사를 하셨는데 그 외적으로는 다 취업하시거나 창업하는데 문제가 없었나요?
○감사관 정광조 일단은 취업승인 대상업체에 취업을 해야지 승인을 받는 경우인 거고요. 그 업체는 공고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만 산하기관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오면 이게 취업대상 기관인지 아닌지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이라든가 또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해가지고 이미 취업하고 있는 것 이런 것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점검,
○이동훈 위원 조사를 하십니까?
○감사관 정광조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
○이동훈 위원 그런데도 지금 여섯 건 정도만 심사가 된 거고,
○감사관 정광조 여섯 중 1건은 저희가 이미 취업한 것을 발견해 가지고 당사자한테 이것 취업승인 받아야 됩니다 해가지고 취업승인을 받아서 통과된 건도 1건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감사관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맨 처음에 자료요청을 드렸던 내용이 최근 5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의 취‧창업현황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취업심사, 취업제한 여부 심사내용만 보면 모든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해서 ‘오케이’를 제가, 저도 거기에 응한 건데, 지금 조사를 하신다면서 왜 내역서를 못 만든다고 하신 거예요?
○감사관 정광조 취‧창업현황은 사실은 저희가 확인하기가 좀 힘듭니다. 직원 일일이 전부 다 퇴직자 확인해 가지고 이 사람이 사업자등록증 보고 실제로 무슨 업무를 하는가,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는 조사를 하신다면서요.
○감사관 정광조 아, 그거는요. 이미 취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이 공무원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은 의뢰를 하면 나오니까요, 그것은.
○이동훈 위원 그렇게 해서 혹시 뭐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감사관 정광조 적발된 경우로 저희가 안내를 해가지고, 적발이라는 게 과태료라든가 이런 처분대상이 되면 그것을 납부하고요,
○이동훈 위원 그랬던 사례가 최근에 있었습니까?
○감사관 정광조 취업 안 된다 하면 못 하는 거고요.
○이동훈 위원 최근에 있었습니까?
○감사관 정광조 그것은 없었고요. 한1건 저희가 임의로 발견한 부분은 다행히 취업심사에 통과가 돼 가지고 현재 계속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대부분 다 행정이나 인허가 부서에 계셨던 분들은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어디에서 어떤 직장을 다니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렸어요. 첫 번째, 기술직으로서, 시설직으로서 퇴직하신 분들은 어쨌든 안양시의 모든 정보를 다 알고 계신 유능한 인재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사기업에 가서 안양의 행정실태나 인허가에서 어려운 부분들을 피해갈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안양에 있는 회사 또는 안양시의 일을 받아가는 회사에 취직을 해요. 그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감사관 정광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이동훈 위원 그런데 여기도 지금 취업제한심사에 당당하게 통과를 하셨어요, 퇴직하신 지 6개월도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감사관 정광조 이 부분은 사실 아까 옴부즈만 활동하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저희는 변호사 두 분, 위원님들 해가지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일곱 분이 계시거든요. 거기서 심도 있게 논의해 가지고 꼭 법적으로 좀 하자가 있다 그래도 다른 공익의 목적이라든가 다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통과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조하고 지원하는 역할이라서 거기 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냥 업체명은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 5번 같은 케이스만 조금 상황을 알면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분도 분명히 기술직으로써 퇴직을 하신 분이고 이분이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몇 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바로 안양시에 소재한 대형 회사에 취직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거기서 어떤 업무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양시의 모든 부서를 다 돌면서 직렬을 가리지 않고 직무를 가리지 않고 다 모든 부서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이예요. 그런데 이게,
○감사관 정광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다 참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참석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오라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의문사항을 물어 보기도 하는데, 제가 이것은 좀 기억이 안 나는 게 서류심사라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확실하게 좀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우려사항을 말씀드린 게 첫 번째로는 유능한 인재셨고 안양시의 대부분 과장, 부서장으로서 퇴직을 하신 분들은 앞으로의 안양시의 중장기계획의 모든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제한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 맞고, 여기 리스트에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알고 계시죠? 시청과 의회도 지금도 드나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 부정하게 일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다만 그런 모양새가 솔직히 별로 보이기에 좋지는 않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모든 공직자분들께서 힘들어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일례로 한 퇴직공직자께서 어디 기업에 취직을 하셨어요. 그리고 모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나 누구누구 과장인데, 한 6, 7년 전에 퇴직한 과장인데, 나 알지?’ ‘이것 사업 언제 들어가나?’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나?’ 이것을 물어봤다고 해요. 누구인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안양시의 청렴도에 직관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게 걱정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관 정광조 예, 예. 위원님이 우려하신 사안은 잘 알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상시 청렴 교육할 때도 직원들한테 이런 부분을, 사람들하고 접촉 금지하고 거부해라, 이런 교육도 수시로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반사항 심도 있게 좀 고민해 가지고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챙겨 보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그래서 두 번째 질의드린 게 최근 5년 이내 퇴직 공직자와 사적 접촉을 한 신고 건수, 그런데 없다고 하셨어요.
○감사관 정광조 없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이동훈 위원 안양시 청렴도 진짜 맞습니까? 2등급, 올해 2등, 아, 작년에도 2등급 받았죠?
○감사관 정광조 예.
○이동훈 위원 맞습니까?
○감사관 정광조 다른 지자체도 사실은 없고요.
○이동훈 위원 다 똑같겠죠.
○감사관 정광조 현실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예를 들어서 골프 연습장에서 스크린골프하면서 내기를 한다든가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실제로 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신고를 잘 할 수가 없죠.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유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감사관 정광조 열심히 교육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원들이 안 하고 저희가 따로 뭐 적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고 그래서 사실 직원들의 그 도덕적인 윤리의식에 의존을 해야죠.
○이동훈 위원 그렇죠. 공직자분들 이런 것도 제가 의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안양시의 인근에, 저는 골프 안 칩니다. 그런데 스크린골프장에서 퇴직공직자와 현직공직자가 같이 스크린게임을 진행해서 스코어보드에 이름이 찍혀 있는 그런 게 제보가 들어오기도 해요. 제가 신고해도 됩니까, 감사관에?
○감사관 정광조 하셔도 되죠. 그런데 아무래도 퇴직을 앞둔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조금 부담이 되고 그러면, 사랑하는 후배,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하고 모임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부담이 되니까,
○이동훈 위원 그렇죠. 제가 친목인지 그게 어떠한 사적 영리를 위한 그런 명목으로 만나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안양시에서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후배 공직자분들께서도 선배 공직자께서 부탁하면 안 들어 주실 수 있겠어요? 맞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도 거리를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관 정광조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해주신다면 청렴도도 어느 정도 좀 제고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동훈 위원 청렴도가 떨어져서 안타까워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관 정광조 떨어진 것은, 위원님, 아닙니다. 그대로 현상유지,
○이동훈 위원 저희가 ’23년도 무슨 등급 받았죠?
○감사관 정광조 1등급하고 계속 2등급,
○이동훈 위원 ’24년도 몇 등급 받았죠?
○감사관 정광조 1등급에서 2등급, 2등급 받고요.
○이동훈 위원 떨어졌잖아요.
○감사관 정광조 예, 아이고. 그, 그게,
○이동훈 위원 ’25년도는 12월 달에 발표되던가요?
○감사관 정광조 예, 예. 그다음에 ’24년도에는 사실 저희 비교기준으로 해 가지고는 1등급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이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 협력기관, 작년 행감 때와 결산 때 제가 요청드렸던 부분이 저희가 산하기관에서 계약과 관련된 부분들이 위원님들의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 협력기관, 작년 행감 때와 결산 때 제가 요청드렸던 부분이 저희가 산하기관에서 계약과 관련된 부분들이 위원님들의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감사관 정광조 예,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사관께도 요청드렸던 부분이 협력기관 자체적으로도 계약심사, 일상감사 같은 부분들은 안양시의 감사관을 통해서 일을 요청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감사관에서도 산하기관의 일까지도 조금 유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렸는데 지금 요청심사 내역을 보니까 사실상 그렇게 많은 건수가 잡히지는 않아요. 이게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감사관 정광조 저희가 일일이 산하기관 다니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고 그러면 언제든지 계약심사 요청해라, 그리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일 처리의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사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저희 일상감사 관련된 그 조례를 보면 부서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 산하기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받는 것보다는 안 받는 게 일 처리하는 데 좋기 때문에 특별하게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생략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겠죠.
○이동훈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정질문이라든지 저희가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 결산 때 이런 무수한 질의가, 지적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15건을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 다 협력기관이 발주하는 게 아니고 본청의 부사장님들의 사업인 거잖아요, 사업의 대상지만 재단일 뿐인 거고. 맞죠?
○감사관 정광조 그것은 제가 전부는 파악 못 해서 다 맞다 이렇게,
○이동훈 위원 전부 다 아닙니다. 전부 다 본청에서, 부서에서 관리하는 사업들인 거예요. 진짜 한번, 아닌 것 한번 찾아보셔요. 자체적으로 산하기관에서 감사를 요청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감사관 정광조 네, 그것은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언제까지고 안양시가 본청만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산하기관에서 돈 다 새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감사관의 업무가 굉장히 좀 많이 밀집돼 있고 집중돼 있고 포화돼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저희가 조직개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인력 수급계획에서는 조금만 더 총무과가 머리를 좀 쥐어 짜내서라도, 또 인력 이런, 지금 현실에 목전에 놓인 문제들 잘 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감사관 공직자분들 항상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좀 더 청렴한 안양을 위해서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감사관 공직자분들 항상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좀 더 청렴한 안양을 위해서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정광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감사관님 질의가 좀 있었는데 꼼꼼하게 작성 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 부서에다가 사실 국민신문고, 그 민원내역과 주요 요지를 좀 여쭤봤는데요. 사실 보내주신 것 엑셀파일로 이렇게 쭉 봤는데 유의미한 것들은 사실 많이 안 보였던 것 같고 부서에서도 어떻게 보면 국민신문고라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들어오는 좀 어려운 민원들, 불편한 민원들 때문에 고생 좀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전 부서에다가 사실 국민신문고, 그 민원내역과 주요 요지를 좀 여쭤봤는데요. 사실 보내주신 것 엑셀파일로 이렇게 쭉 봤는데 유의미한 것들은 사실 많이 안 보였던 것 같고 부서에서도 어떻게 보면 국민신문고라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들어오는 좀 어려운 민원들, 불편한 민원들 때문에 고생 좀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감사관 정광조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그 중의 하나 좀 눈에 띈 것이 지난 5월 18일자로 들어온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공공기관 채용절차에 형식적 서류합격 및 면접 진행에 대한 조사 요청이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관 정광조 죄송합니다만 이게 민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바로 이렇게 확답은 못 드리고 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게 사실 지금 공공기관 채용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어떤 신뢰도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사실 올 1년 동안 유의미하게 들어온 몇 건 안 되는 민원들 중에서 공공기관 채용 관련된 민원이 이것 하나였어요. 그런데도 전혀 지금 알고 있지 못하신 거예요?
○감사관 정광조 그 사안이 좀 너무 많아, 제가 그 당시에는 이 건이 예를 들어서 큰 문제가 있었다면 바로 조치하고 필요한 행동을 했었을 텐데, 확인해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문제점을 제가 그 당시에는 못 느꼈었던 것 같고 그 인식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일단은,
○감사관 정광조 일단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당연히 확인해 주셔야 되고 다른 부서에도 미리 말씀을 좀 드리지만 제가 이 국민신문고 관련된 민원 접수내역은 전 부서에 요청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쭉 내역을 살펴보시고 좀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들 그리고 그러니까 보편적인 그리고 반복적인 이런 민원들을 제외하고 이런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내용 파악을 사전에 좀 해주십사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공기관 채용절차 관련해 가지고 이게 그러면 우리 뭐 공공협력기관이었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였는지 그런 것도 지금 전혀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감사관 정광조 네, 기억이 안 납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면 감사관에서 지금 방송 보고 계실 텐데 관련 내용 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오늘 회의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제가 여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관 정광조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그 조치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감사원에서 사전컨설팅 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행정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전에 이런 사전컨설팅을 받았을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사정, 예를 들어 이해관계나 고의성 이런 것들이 없다면 공무원들에게 면책을 해드리는 굉장히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보니까 지금 사전컨설팅을 받은 게 올해 2건밖에 없었네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감사원에서 사전컨설팅 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행정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전에 이런 사전컨설팅을 받았을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사정, 예를 들어 이해관계나 고의성 이런 것들이 없다면 공무원들에게 면책을 해드리는 굉장히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보니까 지금 사전컨설팅을 받은 게 올해 2건밖에 없었네요.
○감사관 정광조 예, 예.
○김도현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숫자가 적은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 하면 굉장히 다양한 주민들의 민원들이 지금 쌓여가고 그 민원 하나하나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리적 판단, 행정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크실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로 인한 2차 민원들 그리고 그로 인한 다양한 어떤 이해관계자들의 압박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겪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경기도에다 하는 사전컨설팅이 2건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감사관 정광조 사전컨설팅, 사실은 법령 해석이 좀 애매모호해 가지고 유권 해석상 확실하지 않다든가 법령과 현실하고 괴리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공무원이 이것을 일을 해도 내가 신분이나 이런 데에 뭔 큰 문제가 없느냐, 이런 경우에 사실은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까지 감안해 가지고 직원들이 사전에 저희한테 의뢰해 가지고 저희가 경기도에 보내면 거기 결론을 받아 가지고 그 업무를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그래도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주무관님들께는 조금 아쉬운 말씀이실 것 같고,
○감사관 정광조 그러니까 그것은 관행대로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거죠.
○김도현 위원 제가 여쭙는 요지는 저희가 분명히 다양한 행정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행정에 대한 어떤 해석의 여지, 법령에 대한 해석의 여지 그리고 이 사안을 바라보는 다양한 이해관계들 때문에 민원을 처리하거나 또 업무를 하는데 어려운 경우가 비단 2건만 있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든 사례를 다 당연히는 알 수는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사전컨설팅이 우리 시가 딱히 활성화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서 그 사유가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판단하시는지 그 분석, 감사관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여쭙는 겁니다.
○감사관 정광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무래도 저희들은 홍보는 열심히 하고, 이런 제도 존재 자체를 알려 주고요. 그다음에 2024년 경우에는 7건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3년에는 4건 이렇게 있었고요. 그 제출해 드린 것은 ’25년 것만 해서 2건이고요. 그래서 이 제도 자체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도현 위원 많은 직원분들이 이 사전컨설팅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이해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감사관 정광조 그렇죠. 저희들은 충분히 홍보도 하고 하는데 직원들이 그것을 어느 정도 심도 있게 받아들이냐 그것은,
○김도현 위원 그것은 직원들이 심도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냐 아니냐라는 말이 좀 더 정확하겠죠.
○감사관 정광조 예, 예.
○김도현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감사관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판단하느냐,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감사관 정광조 사전컨설팅 홍보는 사실,
○김도현 위원 제가 뭐 처음부터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시의 현황을 좀 보고 싶었는데 올해는 2건밖에 없으니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이슈가 없어서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 직원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사전컨설팅을 요청하는 그런 절차적 방식이 부담스러워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이게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더 번거롭게 일을 만드는 그런 느낌이라서 활용을 안 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감사관에서는 열심히 홍보를 하지만 일선 직원분들께는 충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숙지 그리고 이것이 나의 적극행정을 충분히 뒷받침해 줄 수 있다라는 어떤 신뢰 이런 게 없기 때문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감사관의 분석이 있으신지를 여쭙는 거예요.
○감사관 정광조 이것은 아무래도 경기도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홍보물이라든가 홍보 방법이나 이런 부분은 경기도에서 주관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하고 같이 병행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가서 일일이 저희가 뭐 직원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하냐,
○김도현 위원 홍보를 하셔야 돼요, 감사관님.
○감사관 정광조 효과는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뭐 분석하고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것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관 정광조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게 지금, 방금 또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물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관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경기도가 하죠, 이게 상위기관이니까. 감사원에다 저희가 직접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전컨설팅이라는 것을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그 소속 시군을 관리할 수 있게끔 법령제도가 구비가 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하고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 감사관이 나서서 홍보를 하고 우리 감사관이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한테 알려드리고 제도를 조금 더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게 감사관의 역할이라는 거죠.
○감사관 정광조 예, 그 말씀 맞고요.
○김도현 위원 예. 그렇게,
○감사관 정광조 앞으로 충실히 좀 홍보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 또 추가자료를 좀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전컨설팅 제도 관련해서 2023, ’24년, ’25년 3년간 우리가 이 컨설팅 제도 홍보 그다음에 직원들 어떤 교육상에 이런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었는지 그 내용도 잠시 후에 함께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관 정광조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리고요. 지금 저희가 보면 감사를 행정기관 같은 경우에는 3년 단위로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협력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2022년에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9개, ’23년도에 10개 그다음에 작년에 12개를 했기 때문에 31개동을 지금 한 바퀴를 돈 상황인데 그러면 올해에는 동이 없는 이유가 있나요?
○감사관 정광조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사.
○김도현 위원 올해 하고 있으세요?
○감사관 정광조 예, 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도현 위원 그런데 지금 저한테 주신 감사계획에는 지금 이게 없으신 것 같은데, ’25년도?
○감사관 정광조 감사 진행 거의 마무리했고요. 보고서 쓰고 있는 거죠.
○김도현 위원 아, 그러면 여기서 누락이 된 거네요, 자료에?
○감사관 정광조 아, 2025년이요?
○김도현 위원 예.
○감사관 정광조 그 당시에는 감사 중이었어요.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이 감사 중이, 그러니까 감사 중이라 빠져 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감사관 정광조 예, 예.
○김도현 위원 포함을 시키셔야 되겠죠?
○감사관 정광조 예, 예.
○김도현 위원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있는데 감사 중인 것은 뺐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저희가 이것 감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통 처분 요구를 하는 게 가볍게는 시정 그다음에 주의, 경고, 문책 이렇게 가잖아요?
○감사관 정광조 예.
○김도현 위원 저희가 지금 대부분의 최근 3년간 진행했던 것들은 시정과 주의에서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지금 경고로 넘어간 사례가 많이 있었나요? 지금 여기 주신 것에서는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감사관 정광조 시정, 주의, 훈계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징계까지 가는데요. 지금은 직원들이 아무래도 감사를 계속 받다 보니까 징계 갈 정도까지 비위를 저지르지는 않기 때문에 단순한 그런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 또 조금 심한 경우에는 훈계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그 저희가 처분사항에 대한 통계는 따로 요청드리지 않아서 더 질문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보면 그 ’22년부터 ’25년 유형별 감사 지적사항 해가지고 이 자료를 하나 주셨어요. 그 자료 보고 계실까요?
○감사관 정광조 예, 예.
○김도현 위원 네, 거기 보시면 평생학습원, 청소년재단, 인재육성재단, 건설공사관리업무 이게 제가 올해 기준으로 요청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으로 두 번 이상 진행한 데가 이 기관밖에 없는 거죠?
○감사관 정광조 그렇죠. 3년 주기로 하니까요.
○김도현 위원 보면 재발률이, 예를 들어 평생학습원은 동일 지적 건수에 대한 재발률이 19퍼센트 그다음에 청소년재단은 10퍼센트, 인재육성재단은 6퍼센트 이렇게 돼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인가요?
○감사관 정광조 평생학습원,
○김도현 위원 재발되는 사항들.
○감사관 정광조 비밀문서 관리 소홀이라든가, 피복비 집행이라든가, 공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는 직무청렴계약 체결 소홀, 강사 범죄전력 조회 업무부적정, 비전자문서 등록관리 소홀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육성재단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 확보 소홀 이런 단촐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도현 위원 단순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네, 어쨌든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3년 전에 지적을 받았던 사항들을 3년 후에 똑같은 것을 또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감사관 정광조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기관 자체의 어떤 자정능력, 어떤 개선의지 이런 것들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감사관의 어떤 지도가 소홀했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감사관 정광조 일단은 위원님은 동의 안 하실지는 모르는데요.
○김도현 위원 아니에요.
○감사관 정광조 지적하는 경우는, 저희는 이행실태 점검을 매년 합니다.
○김도현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정광조 감사가 끝나면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반복되고 동일한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책자도 좀 만들어 가지고 보내 주거든요. 그리고 또 미리 사전에 감사계획이 있어 가지고 알려 주면 자기들이 주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중점적으로 볼 이런 사항을 알기 때문에 사전에 좀 준비해 주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아무튼 감사관의 역할이시잖아요. 중복되는 그 지적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재발률을 점점 낮춰갈 수 있도록 감사관에서도 충분한 제도보완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광조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체육회랑 장애인체육회 종합감사 결과보고서가 며칠 전에 나온 거죠?
○감사관 정광조 예, 예.
○김도현 위원 그래서 지난 5월 말 6월 달에 감사를 진행을 하셨고 제가 뭐 체육회랑 장애인체육회를 구분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감사 결과가 이것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감사관 정광조 조금 심각합니다.
○김도현 위원 지금 보면 사실 이 내용 자체를 감사관에 여쭙는 게 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체육회의 문제니까 체육과를 할 때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평가 없이 재계약을 반복한 사례, 심사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채용을 진행한 사례, 공용차량 관리 및 복무를 소홀히 한 사례, 사적 유용을 한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반복적인 내부거래, 임원과의 수의계약 체결 및 동일 업체와의 반복된 내부거래 이런 것들이 다 기관경고까지 간 사항이네요.
○감사관 정광조 예.
○김도현 위원 그럼 이런 지금 사항들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 감사관에서는 어떻게 지도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감사관 정광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행실태 점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장애인체육회라든가 안양시체육회의 감독권한도 없고, 느슨한 그런 산하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우리 직원들처럼 또 구청이나 동처럼 수시로 그렇게 자기들 복무 점검하라든가, 업무행태 점검한다든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지도하는 체육과라든가 이런 과에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너네들이 평상시에 점검할 수 있는 것잘 살펴봐 달라, 그런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행실태 점검하고, 그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부서가 직접 여기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100퍼센트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는 단체 아니겠습니까, 이 두 단체가? 그런데 이런 정도까지 사항이 됐다라고 한다면 물론 체육과에서 그 지도감독을 확실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감사관에서 그 관련 부서에 그러니까 담당 관리의무가 있는 체육과에다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지도방침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의견서를 전달을 하셔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감사관 정광조 저희가 지도방침을 정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체육과의 관리감독이라든가, 행태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무래도 장애인 체육협회, 그것은 체육과 감독 부서 예산이 특화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잘 알거든요. 그래서 사실 필요한 부분 있으면 체육과라든가 체육회 의견을 저희가 한번 물어보고요.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확인해서 운영, 개선사항도 권고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사실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는 우리 시의 예산을 100퍼센트 씀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곳이란 말이죠, 감사나 어떤 관리감독의.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감사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주셨으면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예산을 다 주고 감사는 하지만 실제로 처분 요구에 대해서 이행을 나름 강제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 그게 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감사관 정광조 그것도 사실 저희들 고민입니다. 산하기관도 조금 더 우리 직원들보다 느슨한데 체육회 같은 경우는 더 느슨하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직원들 징계한다든가 뭐 이런, 사실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김도현 위원 그렇죠.
○감사관 정광조 그래서 그 우려하는 것도 사실은 감사하고 감사지적 사항이 이런 거다라는 것을 알려 주고 기금 경고한다든가 그런 것 알려 주는 정도에서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체육회쪽 회장이라든가 다른 관련 임직원들이 그냥 개선하고 노력하고 그런 게 중요합니다.
○김도현 위원 예. 오늘 감사관님하고 이 질의 주고받는 과정에서 어쨌든 우리 예산을 씀에도 불구하고 감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나름의 어떤 제도 정비를 통해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나름의 결론이 좀 났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관에서도 우리 내부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체육과가 체육회, 장애인체육회를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의견서 그다음에 이 감사가 실효 있는 감사가 될 수 있게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이 있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관 정광조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관 정광조 예.
○위원장대리 김정중 지금 안양의 출자‧출연은 거의 다 감사실에서 중징계를 내려라, 경징계를 내려라 이렇게 의견을 내잖아요?
○감사관 정광조 징계라는 게 경징계, 중징계,
○위원장대리 김정중 그렇죠.
○감사관 정광조 여기서 크게 카테고리 정해 가지고,
○위원장대리 김정중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그러면 기관에서는 거의 다 거기에 준용을 해서 그 처리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도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체육회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가 만약에 이러한 제재, 감사에 대한, 감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큰 제재를 자체 내의 자성용으로 안 한다면 그것은 진짜 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감사실에서 어떤 의견을 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100퍼센트 우리 예산 쓰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감사관 정광조 실질적으로 떠오르는 예를 든다면요. 그냥 지원금액을 삭감한다든가, 관련자의 어떤 중징계라든가, 파면이라든가, 해임 이런 것을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 수준이 예를 들어서 예산 부분은 저희가 관여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위원장대리 김정중 아니,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도현 위원님하고 질의 답변하셨을 때 감사실에서 푸시업(push-up)을 해도 그게 잘 먹히지 않는다고 저는 그런 쪽으로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진짜 심각한 거죠.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상 지금 올 같은 경우에도 체육회의 어떤 그 사무직원 실수로 약 8천 몇백만 원이 운동 5개 단체에 나가지를 못했어요. 이러한 현상들이 이번 연도만 한 게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감사실에서 어떤 의견 제시를 강하게 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 관련 체육과라든가, 그 관리감독을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할 거라고요. 거기가 성역은 아니잖아요.
○감사관 정광조 고민도 많이 해보고요. 일단 타 지자체의 사례도 좀 보고 연구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네, 연구하셔 가지고,
○감사관 정광조 저도 늘 이렇게 그 부분이 좀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었는데요.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 답변서로 다 해소가 된 것도 있고요. 자, 행정감사는 저희에게 주신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죠?
○감사관 정광조 예, 예.
○윤경숙 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료를?
○감사관 정광조 정확히,
○윤경숙 위원 정확하게 해주셔야 저희가 이 자료가 잘됐는지 기준을 보고 판단해서 질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관 정광조 예, 맞습니다.
○윤경숙 위원 자, 그러면 74페이지 보시고요, 78페이지를 보세요. 74페이지와 78페이지를 한번 보셔요. 자료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하는 것 있어요. 네, 보고 계시죠?
○감사관 정광조 예, 예.
○윤경숙 위원 그 답변서를 봐주세요.
○감사관 정광조 예, 보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답변서에 증감사유 보세요. 한 장 넘기셔서 증감사유. 행정감사 작성 이후에, 이후에 모니터링 제외건수가 발생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후에, 작년에. 자, 2024년과 2025년을 비교하다 보니까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가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은 7천 1건이에요. 올해는 3천 734건으로 적혀 있으니 궁금하지 않겠어요?
○감사관 정광조 궁금하시죠.
○윤경숙 위원 네. 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주신 자료가 행감자료 작성 후에, 이게 2024년 이후의 얘기인가 봐요.
○감사관 정광조 그것은 아니고요. 2024년까지는 그때는 다섯 종, 87종이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그대로 다 이렇게 보고드린 거고요. 올해는 5건이 시나리오가 폐지돼 가지고 줄어든 겁니다. 줄어든 거라서 올해 기준으로 한다면 그 다섯 종을, 작년 것을 빼 버리면 그게 4천 73건이라는 겁니다. 그게 작년에 6천 130건이 맞고요. 올해 기준으로 한다면 4천 73건이다.
○윤경숙 위원 작년에 그러면 7천 1건은 뭐예요, 74쪽에? 2024년에 7천 1건은 뭐고 지금 6천 130건은 뭐예요?
○감사관 정광조 이것은 사실 기재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경숙 위원 잘못됐죠?
○감사관 정광조 예, 그렇습니다.
○윤경숙 위원 작년 것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감사관 정광조 아, 죄송합니다. 7천 1건은 12월 말 기준이고요, 그것은 10월 기준으로 해서는 6천 130건입니다, 작년 10월 31일 기준.
○윤경숙 위원 그러면 6천 130건에서 최종 4천 73건으로 변경됐으면 변경된 것을 기재해야죠, 왜 7천 1건을 기재해.
○감사관 정광조 7천 1건은 작년 12월 말까지가 7천 1건이고요. 그다음에 10월 31일 기준으로는 6천 130건인데,
○윤경숙 위원 그게 작년이에요, 작년. 6천 132.
○감사관 정광조 예, 예. 6천 132인데요. 이것을,
○윤경숙 위원 10월 말 기준으로,
○감사관 정광조 소급해서 만약에 그당시에 현재 우리가 5종, 없어진 것이 안 없어져, 안 없어진 것으로 해 가지고 기록을, 수치를 낸다 하면 4천 73건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윤경숙 위원 그러면 수정된 것을 넣어야죠. 왜 처리건수에 7천 1건을, 수정되지 않은 것을 넣어요? 왜 그래서 두 배 이상이 지금 착오가 있게 질의가 들어가게 했느냐고요, 제 말은.
○감사관 정광조 예, 예. 그 부분은,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상의 자체 수, 수정 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감안해서 했으면, 이 자료를 보고 행정감사를 하는데, 그렇게 발견을 했으면 수정한 수정 치를 여기다 넣었으면 제가 아우, 이것 비슷하니까 질의가 안 들어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관 정광조 예,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윤경숙 위원 이것을,
○감사관 정광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게 모니터링된 수치고요. ‘야, 이게 이런 행위들이 이상하니까 점검해라.’ 해가지고 점검하고 그다음에 부서장들이 확인하고, 그것은 98퍼센트, 99퍼센트 돼 가지고요. 저희들이 모니터링된 것은 거의 대부분 다 확인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게 6천 130건이고 또 시스템 추정하면 4천 70,
○윤경숙 위원 예. 6천 130건은 작년 10월 기준이에요. 작년 2024년 행감자료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감사관 정광조 예, 예. 그렇습니다.
○윤경숙 위원 10월까지라고요, 그게. 작년 행감자료와 그리고 올해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도 올해는 3천 211건 맞죠? 작년에는 8천 669건 이렇게 주셨으니 질의가 안 들어가요?
○감사관 정광조 작년 것은 10월 31일 기준이고요. 그다음 올해 것은 9월까지,
○윤경숙 위원 아니, 자, 74쪽을 아까, 12월 기준이라면서요.
○감사관 정광조 아,
○윤경숙 위원 감사관님 또 엉뚱한 소리해. 그 74쪽에 7천 1건 물었더니 그것은 12월 기준이라면서요. 그 또,
○감사관 정광조 예, 예.
○윤경숙 위원 그런데 7천, 밑에, 밑에 8천 669건이 그게 또 12월 기준이 아니에요? 10월 기준이에요? 그게 또 이상하잖아요.
○감사관 정광조 예.
○윤경숙 위원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감사관 정광조 이상합니다. 죄송합니다.
○윤경숙 위원 이상하죠?
○감사관 정광조 예, 예.
○윤경숙 위원 자, 이상해서 지금 부서에서도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그랬더니 답변이 올해는, 작년은 10월까지로 했대. 올해는 1월부터 9월까지래. 예? 1월부터 9월까지래. 자, 답변서 보세요, 저한테 준 답변서 맨 끝에.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2025년 실적은 10월 집계가 지연되어 1월부터 9월까지만 반영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1월부터 9월까지라고 써주셨어도 또 궁금증이 해소돼요. 그런데 똑같은 행감자료에 2024년과 2025년에 두 배가 뭐예요, 이게. 두 배, 뭐 세 배 가깝게 이렇게 차이가 나니 8천 669건이나 되고, 뭐 때문에 이럴까 하고 궁금증이 생긴 건데 또 궁금한 게 10월 집계가 안 됐대요. 그러면 10월 한 달 동안에 4천 973건이 생기는 것도 이상해요. 1월부터 9월까지가 3천 몇 건인데 10월 한 달이 또 4천 973건이라고 답변서에 있어요. 그러면 뭔가요, 이게? 몰려 있나요, 10월에? 이 시스템이? 이 자기관리시스템이요. 감사관님, 답변서가 좀 보면 1월부터 9월까지가 3천 몇 건이고 10월이 누락됐다 이랬는데 10월이 4천 600, 5천이 가까워요. 그럼 이것도 궁금하지 않아요?
○감사관 정광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경숙 위원 뭐가 잘못됐죠.
○감사관 정광조 예, 예.
○윤경숙 위원 우리는 자료를 보고 행감을 하는데 이게 감사관님이 볼 때도 이게 너무 이상하고,
○감사관 정광조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경숙 위원 그렇죠?
○감사관 정광조 예, 예.
○윤경숙 위원 1월부터 9월까지가 3천인데 이것도 시스템이 어떤 식인 게 10월 한 달이 누락됐어요, 했는데 한 달이 5천 가까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누락돼서 그럽니다,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시스템이 이런가, 하는 궁금증도,
○감사관 정광조 면밀히 좀 제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감사관 정광조 예, 죄송합니다.
○김주석 위원 아직 감사관 자료가 다 안 온 거죠?
○감사관 정광조 위원님, 그 요청하신 것 바로 드렸는데.
○위원장대리 김정중 자,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네, 제가 용역계약 심사 요청서 자료를 꽤 많이 요청했는데, 감사관님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안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것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요.
제가 모 용역계약의 심사요청서를 받았는데요. 자료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제가 없는 내용을 읽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업 인건비에 기술사부터 초급 기술자까지 5명 인건비가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어떤 용역계약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해당 부서에서 내용을 좀 받아 가지고 그 계약을 제대로 했는지를 좀 살펴봤거든요. 그러면 여기 개인정보를 좀 가리겠습니다. 개인정보를 가리면 이렇게 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현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고급기술자 1명, 초급기술자 2명 이렇게 자격증이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이렇게 해서 5개가 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대로 집행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모 용역계약의 심사요청서를 받았는데요. 자료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제가 없는 내용을 읽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업 인건비에 기술사부터 초급 기술자까지 5명 인건비가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어떤 용역계약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해당 부서에서 내용을 좀 받아 가지고 그 계약을 제대로 했는지를 좀 살펴봤거든요. 그러면 여기 개인정보를 좀 가리겠습니다. 개인정보를 가리면 이렇게 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현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고급기술자 1명, 초급기술자 2명 이렇게 자격증이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이렇게 해서 5개가 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대로 집행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감사관 정광조 예, 예.
○채진기 위원 그러면 감사관에서는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기술감사를 통해서.
○감사관 정광조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이 엔지니어링 표대로 계약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기술감사 때 확인을 안 하면 이렇게 어떤 잘못된 자료가 오면 어떻게 걸러낼 수 있나요?
○감사관 정광조 현실적으로 계약심사 의뢰한 것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하고 확인하기는 기술감사팀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기술용역 계약 심사요청서를 보면 약 700만원 정도가 우리가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을, 700만원을 이 사업부서에서 제출을 한 거예요. 감사부서에서 이런 것을 걸러낼 수가 사실상 어렵다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관 정광조 전체적으로는 관리하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특정감사 할 때 건설공사 관리업무 실태 해가지고 도시재생과라든가 철도교통과, 시설공사과 이것은 점검을 특정감사로 해가지고 한 번씩 보고요.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은,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2년 주기로 했을 때 이게 제가 작년 특정 부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얘기가 나왔었던 것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감사관 정광조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때도 우리가 기술자 현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예산 지출을 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올해에도 그냥 시정질문 준비하다가 본 자료였는데 이렇게 700만원이 과다 지출됐다. 그랬을 경우 그러면 환수가 가능한가요?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감사관 정광조 예, 예. 환수 가능하죠.
○채진기 위원 환수 가능해요?
○감사관 정광조 예, 예.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기술감사팀하고 좀 더 심도 깊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감사관 정광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광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은 청년정책관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광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은 청년정책관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늘 관심이 집중되는 우리 청년정책관인데요. 또 답변서 질문량이 적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답변서 작성하시느라고 우리 청년정책관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칭찬을 먼저 좀 하나 해드릴까 봐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감사드립니다.
○김도현 위원 저희가 2023년도에 그 청년인재등록시스템을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도입을 했죠.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1천 475명,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우리 안양시 청년들 중에서 1천 475명이 지금 인재등록시스템에 자발적으로 등록을 해 둔 상태입니다. 그런 거죠?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김도현 위원 저희가 지금 청년인구가 얼마나 되죠, 과장님?
○청년정책관 김성은 15만 6천입니다.
○김도현 위원 네, 물론 15만 명 중에서 약 1천 500명, 큰 숫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한 2년 8개월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우리 청년들과 접점을 좀 끊임없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간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보니까 저는 나름 유의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제가 항상 다른 부서에도 질의를 드릴 때 저희가 전년도보다 당연히 성장을 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어떤 목표를 사전에 세웠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실제로 그 결과 달성률이 몇 퍼센트다라고 설명하는, 저는 그 과정이 그리고 계획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는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단 우리 청년정책관에서 이 성과 목표를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신 게 저는 굉장히 유의미한 답변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보면 저희가 지금 1천 475명인데 내년에는 1천 800명 그 이후에는 2천 100명, 나름대로 그 퍼센트를 정해서 상승 목표를 분명하게 잡아주시고 또 그리고 향후 5년 이내에 우리 안양시 청년인구의 2퍼센트 정도를 목표로 인재 풀을 유지하겠다, 이런 의지가 잘 읽히는 답변서인 것 같아서 굉장히 답변서 작성에 수고가 많으셨다 그리고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김성은 감사합니다.
○김도현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칭찬을 받아보시는 게 청년정책관이,
○청년정책관 김성은 처음입니다.
○김도현 위원 오랜만이시죠? 그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인재등록시스템 가지고 총 229명이 시정의 다양한 분야에 지금 참여를 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물론 이 안에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나 청년정책 서포터즈, 대인원이 한꺼번에 참여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 위원회들 덕분에 인원이 좀 늘어난 것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청년정책관 김성은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그런데 그럼에,
○청년정책관 김성은 그런데 각 부서에서 또 위원회 구성할 때 청년 그 인재를 저희한테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추천도 많이 했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네. 맞습니다. 여기 부서에다가도 제가 과거에도 누차례 말씀드렸었지만 이제 각종 행정위원회가 2년, 3년이 지나가면서 그 안에서 임기를 다하고 임기만료로 물러나시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그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또 우리가 청년위원들을 우리 행정위원회에 10퍼센트 이상 추천하겠다라는 나름의 우리 부서의 목표가 있고 우리 시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굉장히 유의미하게 느껴지는 게 도시숲, 도시재생위원회 이런 것들은 나름 전문분야고, 계약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환경교육위원회나 이런 교육 분야, 문화예술 분야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향후에 조금 더 많은 부서와 협력하셔서 더 많은 청년들이 우리 시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더 노력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보면 국민신문고 민원내역을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청년정책관으로 직접 넘어온 것은 이것 1건인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우리 시에 다자녀 정책과 다자녀 혜택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이 꽤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 조례나 또 개정하는 조례나 다자녀는 우리가 출산, 입양 그리고 가정위탁보호 이런 것으로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이고 그중에 1명은 만 18세 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준에 맞춰서 우리 많은, 어떤 체육시설들을 포함한, 그다음에 어떤 각종 사업들에서 다자녀 혜택을 이 기준으로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다자녀 혜택을 3인 이상으로 제한을 하거나 좀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저희 보면 국민신문고 민원내역을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청년정책관으로 직접 넘어온 것은 이것 1건인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우리 시에 다자녀 정책과 다자녀 혜택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이 꽤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 조례나 또 개정하는 조례나 다자녀는 우리가 출산, 입양 그리고 가정위탁보호 이런 것으로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이고 그중에 1명은 만 18세 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준에 맞춰서 우리 많은, 어떤 체육시설들을 포함한, 그다음에 어떤 각종 사업들에서 다자녀 혜택을 이 기준으로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다자녀 혜택을 3인 이상으로 제한을 하거나 좀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우리 청년정책관에 드리냐 하면 저희가 어제 조례심사를 통해서 인구정책 조례가 통과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 인구정책 조례가 담고 있는 가장 핵심 중의 하나는 다자녀 정의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인구정책팀이고 그 인구정책팀에서 소관하고 있는 조례에 다자녀를 2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우리 시의 전반적인 다자녀 정책이 2인이라는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동의하시는 부분일까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동의는 합니다.
○김도현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청년정책관 인구정책팀에서 전수조사를 좀 하셔서 우리 시가 이런 부분들을 일원화해서 시민들께 예측 가능한 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우리 청년정책관이 좀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관련된 내용들, 뭐 체육시설이나 기타 여러 가지 공공기관, 문학, 예술 관련된 시설들 이런 데들 총망라하셔 가지고 이 다자녀 기준과 혜택을 정비하시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향후에 추진하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좀 정리하셔서 연말에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방금 전에는 인구정책팀이 청년정책관에 좀 있어야 된다라는, 아니 청년정책관에서 인구정책, 죄송합니다. 인구정책팀이 청년정책관 안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과거에도 부서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있으셨던 것으로 아는데 인구정책팀이 청년정책관 아래에 있는 게 과연 우리 시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 그리고 우리 시 인구정책을 좀 더 거시적인 입장에서 끌고 가는 데 있어서 바람직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께서 직접 필요 있다, 없다를 말씀하시긴 좀 어렵겠지만 그 조직 내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 혹은 인구정책팀 운영에 대한 나름의 고민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관 김성은 그런데 청년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일자리나 주거가 제일 문제인 거고요. 그런 주거나 일자리 복지 등 다양한 요인을 파악하려면 통계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구정책에서 인구동향을 발휘할 필요가 있기는 한데요. 장기적인 인구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청년정책과 인구정책을 함께 다루어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서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전체,
○김도현 위원 아, 부서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네.
○김도현 위원 과거의 입장과는 많이 달라지셨네요, 오늘은.
○청년정책관 김성은 그리고,
○김도현 위원 갑자기 달라진 그 내용이 좀 적응이 안 되긴 합니다.
○청년정책관 김성은 그런데 저희가 지금 청년정책관이 3개 팀에 14명이 지금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청년정책만 추진하는 인원이 부서장을 포함해서 10명 정도 되는데요.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하다 보면 조금 그 인원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새로 발생하는 업무도 있고 저희가 또 새로 시에서 발굴해서 추진해야 되는 업무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인원이 좀 부족해서 혹시 조직개편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청년활동지원팀을 좀 신설을 해서, 청년정책에 집중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이어서 두 가지 말씀만 드리고 일단 마무리를 좀 하면요. 사실 조금 당황스럽기는 하네요. 청년정책관에서 인구정책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가 오늘 답변에서 굉장히 정무적 감각을 발휘하시는 그런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만약에 그런 답변을 주실 것 같았으면 이 붙임 자료도 이렇게 주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우리 안양시, 우리 경기도에 지금 청년정책팀이 있는 몇 가지 비슷한 시군들을 좀 정리를 해주셨어요. 안양시·남양주시·성남시·안산시·용인시·의정부시·화성시, 이 중에 청년정책과의 인구정책팀이 있는 곳은 저희밖에 없다라고 표기를 해주셨죠.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저희가 예외적인 상황이다라고 얘기하신 건지는, 굉장히 당황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저는 조금 칭찬을 먼저 해드리고 시작을 했는데 참 이런 답변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다른 얘기를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아까 다양한 주거 복지 이런 말씀들 주셨는데 그러려면 우리 시가, 사실 청년정책관이 여러 가지 부서를 끌어안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부서와의 효율적인 어떤 업무 협의와 그 정례화된 의견 교환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2020년에 청년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청년정책 실무추진단을 만들고 2020년에 두 차례, 2021년에 한 차례 회의 개최한 이후에 이 실무추진단을 사실상 폐기했죠.
○청년정책관 김성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우리 청년정책관은 한 번도 요구하지 않으셨을까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셔 가지고 그 이력을 찾다 보니까 ’20년에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회의를 개최하고 ’21년까지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21년, ’22년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어서, 아마 회의가 여의치 않아서 그게 회의가 한두 번 하고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없어진 것 같은,
○김도현 위원 이 실무추진단이 그 과장님이 단장이고 우리 팀장님들께서 각 부서에서 들어오시는데, 출근을 안 하시는 것도 아닌데 코로나 때문에 실무추진단이 없어졌다고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아니, 그러니까 회의를,
○김도현 위원 과장님, 조금 신중하게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관 김성은 예. 회의 자체를 그때는 여러 사람이 많이 모이지를 못하니까, 회의를 못 하다 보니까는 그냥 없어진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행부서에서 회의를 못 해서 업무 협의를 못 하고 실무추진단이 없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을, 그 궁색한 답변을 그게, 저 좀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4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자,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4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김정중 부위원장, 이동훈 위원장과 사회교대)○위원장 이동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 청년정책관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주석 위원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 청년정책관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주석 위원님.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김주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서거든요. 우리 안양시에서도, 우리 최대호 시장님도 그 출생률이 높아졌다고 그렇게 몇십 명 늘어났다고 좋아하시고 또 청년들을 위한 우리 행복주택도 지금 많이 만들고 있고, 많이 유치하려고.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김주석 위원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것 위원회 보면 당연직하고, 당연직들이 있어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김주석 위원 그런데 당연직들 이게 하는 게 되게 이렇게 저조해요, 참석률이. 그런데 이것 좀, 청년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보통 국장님들이 다 참여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부처 간, 부서 간 협업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국장님들이 의무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네. 맞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참여하는 게 거의 없어, 이것 지금 자료를 보면요. 위원들은 사정이 있어서 못 온다고 하지만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그래야 시간도 절약이 되고 그래서 4개 국장님들이 다 참여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조율을 했으면 좋겠어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김주석 위원 국장님이 안 되면 꼭, 당연직으로 과장님이 들어가도 되는 거고 과장님이 안 되면 팀장님들이 담당부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런 담당부서의 팀장님들이 들어가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청년은 진짜 청년정책이나 이런 것 진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좀 해주고,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김주석 위원 또 저출산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것.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네.
○김주석 위원 그 위원회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조정을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미리 회의 일정도 공지를 하고 그런데,
○김주석 위원 그것은 봤어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대신 참석할 수 있는 것은 안 됩니다.
○김주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년정책관 김성은 왜냐 하면 국장님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주석 위원 국장님들은,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국장님들도 퇴직하려면 1년밖에 안 남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당연직들을 과장님들을 하든가, 청년정책관이 과장님으로 들어가고 또 다른 데 관련해 가지고 담당부서들 있잖아요. 그 국에서 있는 부서들 과장님들이 하나 들어가면 참여율이 좋다는 거지. 이 위원회 목적과 맞다는 거지. 부서 간 협업, 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을 발굴해서 하자는 취지로 당연직으로 국장님들 들어간 것 같은데 과장님들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주세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조례상에 국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바꾸면 되니까,
○청년정책관 김성은 만약에 과장으로 바꾸려면 조례개정을 해야 됩니다.
○김주석 위원 예, 예. 그러면 그래서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하시죠. 여기에 지금 자료 받은 것에는 참여율이 너무 저조해서 그래요, 당연직들.
○청년정책관 김성은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식행사 일정 이런 게 많아서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요.
○김주석 위원 공식일정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안양시의 최고 중요한 위원회야, 이 두 가지가, 저출산 또 청년위원회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 한번 드리고 저한테도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네. 그리고 아까 그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협업 이런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아까 김도현 위원님께서도 아까 실무추진단 말씀하셨었는데요. 그게 4년 전에 회의가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 회의가 없어서 잘 인지를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찾다 보니 굉장히 중요한 그 추진단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유야무야돼 가지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번에도 다른 협업이 필요해서 부서 팀장들을 모여 가지고 의견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점들을 얘기를 하는 것을 저희가 느껴서 저희가 청년정책관이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부서 간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추진단이 다시 부활을 해서 활성화하면 더 좋은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돼서 열심히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감사합니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 칭찬에 인색한 김도현 위원님도 칭찬을 했는데 저도 칭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업무를 맡겨도 정말 유능하게 잘 해내시는 김성은 과장님을 칭찬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서에 오신지는 얼마나 되셨죠?
어떤 업무를 맡겨도 정말 유능하게 잘 해내시는 김성은 과장님을 칭찬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서에 오신지는 얼마나 되셨죠?
○청년정책관 김성은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윤경숙 위원 7월 1일자로 왔으니까 지금 몇 개월 안 됐어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4개월,
○윤경숙 위원 네. 4개월 됐으니,
○청년정책관 김성은 4개월 좀 지났습니다.
○윤경숙 위원 여기를 업무를 파악하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질의한 부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계역 청년출구역, 제가 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보고 굉장히 실망스럽죠, 과장님도.
범계역 청년출구역, 제가 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보고 굉장히 실망스럽죠, 과장님도.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윤경숙 위원 그런데 이 성과평가 결과가 72점으로 나왔는데 여기를 다시 하나요? 아니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아, 여기 범계청년출구는 올해 12월 31일자로,
○윤경숙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청년정책관 김성은 민간위탁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윤경숙 위원 예. 그다음은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종료 90일 전에 성과평가를 한 거고요. 여기 운영은 지금 안양청년1번가로 운영하고 있는,
○윤경숙 위원 거기서 같이,
○청년정책관 김성은 예, 예. 거기서 통합 운영할 겁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윤경숙 위원 예. 그러니 ’23년부터 평가를 했는데 이렇게,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업계획 구체성도 10점 만점에 2점 받고, 참 이 내용을 읽어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사업비 산출내역과 집행계획도 누락시키고 이런 식으로 공간을 운영했는가 싶은 게 참 대단히 실망스럽다. 앞으로는 조금 더 활성화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이 청년단체와 청년동아리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단체는 법인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을 돼야,
○윤경숙 위원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네. 그리고 동아리는 청년으로 5인 이상이 구성이 되면 동아리로 인정을 받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러면 비영리법인으로 5인 이상이야, 여기도. 그렇죠?
○청년정책관 김성은 예, 예.
○윤경숙 위원 조건은 등록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네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윤경숙 위원 야,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정말 제대로 청년단체들이 내실 있게 운영이 되는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예? 10개인데 5명이 이렇게, 왜 그러냐.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을 하냐, 안 하냐로 청년단체와 청년동아리가 갈린다면 청년단체가 등록만 했다 뿐이지 그냥 뭐 유명무실 예산만 타 내고 그렇게 굴러갈 수도 있고, 청년동아리가 오히려 굉장히 내실 있게 21명이나 있고 20명도 있고 이런 내실 있는 동아리들이 운영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그런데 단체로써 하는 활동하고 동아리로써 활동하는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윤경숙 위원 어떻게 다른데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그러니까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취미활동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단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청년활동가들이 모여서 청년정책에 관한 논의도 하고 발전방향에 대해서 의견도 주고 합니다, 활동도 그렇게 하고.
○윤경숙 위원 그럼 그 활동한 내역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예, 예. 저희가 중간점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점검 내역을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예산과 회원 수를 비교 대조했더니 회원 수가 청년단체 91명에 4천만원 정도를 쓰고 있었어요. 나누기를 해보니까 1인당 43만 9천원이에요, 1인당. 대단하죠, 1인당 43만원 정도인데 동아리는 203명이나 속해 있고, 청년들이. 그러면서 보조금이 1천 900만원, 2천만원 정도 해서 나누기를 하니까 9만 8천 522원. 이러니까 동아리와 단체가 지원금이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네.
○윤경숙 위원 그래서 독서심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청년 우울증 치료 사업 이렇게 좋은 것도 하고 그러니 이 동아리와 청년단체가, 청년단체들이 그럼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고 예산을 많이 쓰니까 그것을 중간 점검한 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김성은 예,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청년정책관 김성은 감사합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아까 드리던 질의 좀 마저 드려 볼게요.
그 제가 실무추진단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과장님, 그렇게 칭찬에 인색하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인색한 것으로 좀 된 것 같기는 한데 그 청년정책관이 노고가 많으시고 또 잘하고 계신 부분도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시작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먼저 격려해 드리고 싶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무추진단과 관련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집행부서 내에서의 회의가 있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궁색한 답변이셨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실무추진단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과장님, 그렇게 칭찬에 인색하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인색한 것으로 좀 된 것 같기는 한데 그 청년정책관이 노고가 많으시고 또 잘하고 계신 부분도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시작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먼저 격려해 드리고 싶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무추진단과 관련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집행부서 내에서의 회의가 있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궁색한 답변이셨던 것 같아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죄송합니다.
○김도현 위원 거듭 생각을 해 봐도.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네.
○김도현 위원 제가 이 실무추진단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2025년 행정사무감사인데 제가 ’22년도 행정사무감사, ’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이 질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시의 실‧국장님도 마찬가지이시고 청년정책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필요성에 공감한다, 실무추진단을 어떠한 형태로든 그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우리 시의 청년정책을 보다 유기적으로 가꾸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답변을 사실 ’22년 이맘때도 그리고 ’23년도 이맘때에도 계속 답변을 주셨던 내용이에요. 사실 제가 오늘 이 질의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실제로 청년정책관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업무를 다른 부서랑 균형 있게 나누고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노력을 함께 경주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서 이번에도 여쭤봤던 건데 답변이 좀 안타까웠던 거죠.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죄송합니다.
○김도현 위원 이 실무추진단 관련해서 향후에 어떻게 좀, 부서가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방향으로 좀 이끌어 가보시겠습니까?
○청년정책관 김성은 저희가 그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때문에도 관련부서에 협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청년친화도시 조성 때문에 사업 발굴을 위해서도 그 담당부서 팀장들하고 협업, 그러니까 협업을 위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에서 흩어져 있는 정책들을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모아서 머리를 맞대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다시 실무추진단을 구성을 하고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실무추진단 반드시 다시 구성하셔서 그 회의를 좀 정례화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 정례화 할 때 단순히 모여서 그냥 부서 간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그런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안건을 올려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상호간의 협력과 또 양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좀 실질적인 추진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앞장서서 애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김성은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것 4년 동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앞서 뭐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4년간 반복적으로 지적이라면 지적 또 건의 요청드리는 사항들이 특별한 어려움이나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후순위로 늦춰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좀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그리고 이 청년 관련 업무조정 또는 협의 요구 내용, 그러니까 이 얘기들을 하시게끔 하기 위해서 실무조정 추진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지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이것은 사실 국토부 지침이 바뀌면서 청년정책관이 할 수 없는 업무가 됐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넘어간 겁니다.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부서 간의 이 정책에 대한 이해나 어떤 부서의 특성을 살린 협의와 조정의 결과가 아니라 그냥 톱다운(top-down)으로 내려온, 그냥 업무조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업무가 많다고 하시잖아요, 청년정책관도. 그리고 여기도 쓴 것을 보면 적은 인력으로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다라고 답변서를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실무추진단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김성은 예,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또 질의드렸던 것 중에 이 청년정책 타깃별 홍보전략 수립 이렇게 해서 수립여부 여쭤봤는데 사실 청년도 종류가 많잖아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예,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후기 청소년도 청년이고 저희가 말하는 보편적인 청년들 중에서는 또 학생인 청년도 있고 직장생활을 하는 청년도 있고 공부하는 청년도 있고 연구하는 청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청년들을 타깃별 홍보전략을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직은 그게 없는 거고,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아직은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그 수립을 하시겠다라고 답변을 주신 거예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예.
○김도현 위원 그런데 저는 이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런 홍보전략을, 정책 홍보도 결국에는 시정홍보잖아요. 홍보기획관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추진단에서 이런 의견들을, 우리 홍보기획관에서 하고 있는 맞춤형 그 어떤 타깃 홍보전략에 우리 정책을 어떻게 녹여낼 수 있는가를 논의하는 자리가 실무추진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고 얼마든지 정책 협조를 할 수 있고 업무 공조가 가능한 부분들인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라는 답변은 향후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청년정책관 김성은 예, 예.
○김도현 위원 예, 그래서 그 말씀 하나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또 질의를 많이 하실 거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보면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통해서 만들었고 지금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도별 시행계획과 관련해서 제가 여쭙는 것은 기본계획이 지향하는 방향성과 그 기본계획에서 담고 있는 목표량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저희 보면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통해서 만들었고 지금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도별 시행계획과 관련해서 제가 여쭙는 것은 기본계획이 지향하는 방향성과 그 기본계획에서 담고 있는 목표량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예, 예.
○김도현 위원 그러면 저희는 이 기본계획 그러니까 연간, 연도별 추진계획에 올해는 몇 퍼센트를 달성하고 올해는 몇 걸음 더 나아가고 이런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담기는 게 연도별 추진계획인 거예요. 사실상 연도별 추진계획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청년정책관 김성은 예. 그렇게 정성, 정량적인 목표치가 없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냥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청년’자 들어간 모든 사업을 묶어서 하나의 청년 카테고리로 만들고 이런 책자를 만들고 이게 올해 청년정책 연도별 추진계획입니다라고만 설명하기에는 우리가 기본계획을 만든 게 무색하다라는 거죠. 기본계획 안에는 우리 시가 청년특별시로서 어떤 방향과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세부적인 것들을 이룩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있을 건데, 그러면 연도별 추진계획은 당연히 그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올해는 이만큼의 노력을 해야 되고 내년에는 이만큼의 노력을 해야 되고, 이게 들어가 있어야 그게 연도별 추진계획이거든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연도별 추진계획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2년 동안 추진계획을 만들었는데 사실 그런 내용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아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여기에 보면 청년정책 자료제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 시장 지시사항 시달, 전체 부서 시달, 상반기 추진사항 점검, 이것을 사실 추진계획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네.
○김도현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계획에 따른, 기본계획을 전제로 한, 기본계획을 잘 달성하기 위한 추진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김도현 위원 관련해서 아까 그 홍보기획관의 종합계획 뭐 이런 것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정리하셔 가지고 내년 업무보고하기 전까지는 충분히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과장님.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네. 내년도 추진계획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김성은 아, 제안사업은 처음입니다.
○이재현 위원 처음이죠.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제안사업 처음인데 한 30건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청년정책관 김성은 예. 접수가 30건이 됐고 서포터즈가 제안한 건수는 17건입니다.
○이재현 위원 예. 17건이 채택된 것은 4건이고.
○청년정책관 김성은 지금 전체 채택은 8건인데요. 청년정책 서포터즈 중에서 채택이 2건, 일부 채택이 2건 해서 4건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의 채택 기준이나 검증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따로 있나요? 어떻게,
○청년정책관 김성은 저희가 일단 접수를 받고 그다음에 그 실무, 추진부서의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시행 중인 건지 아니면 추진이 불가한 건지 이런 의견을 받고 그다음에 그 일단 1차적으로 걸러진 그 제안에 대해서 저희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가 여기에 지금 불채택, 채택 이렇게 된 거네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이재현 위원 그래서 4건만 채택이 된 거네요, 그렇죠?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이재현 위원 그럼 향후에 이렇게 불채택됐다고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날려버릴 게 아니라 좀 어떻게 잘 다듬어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많이 좀 모여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은 연구는 하나요, 우리가?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올해 이제 처음 청년자율예산 관련해 가지고 제안을 받다 보니까 예산에 관한 기본지식도 없고 그다음에 시에서 시행 중이거나 앞으로 시행할 그 시책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운영방식을 바꿔서 일단 그 정책 제안할 수 있는 단원을 모집을 한 다음에 기본적인 교육 같은 것을 시키고 그다음에 제안대회를 해서 발굴을 하려고 합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도 사회 첫 출발하는 청년들에게 그 어떻게 보면 매니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누군가가 옆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다 많이 채택돼서 안양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또 안양시의 청년들이 많이 모여야 된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예.
○이재현 위원 그래서 우리 시장님도 청년도시로 만들겠다 항상 그랬는데 이번에 좀 잘 안 됐지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이번에는 조금, 예, 미흡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처음부터 어떻게 잘되겠습니까? 내년에 또 있으니까요. 우리 과장님 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냥 이렇게 잠깐 물어보는 것으로 넘어가고요.
청년장학금 대출 연체 신용회복이 있어요. 보고 계시죠?
청년장학금 대출 연체 신용회복이 있어요. 보고 계시죠?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지원액에 보시면 채무액 10퍼센트, 경기도하고 우리 안양시 차이가 크게 없는데 이것은 왜 그러죠?
○청년정책관 김성은 지금 저희가, 어쨌든 같습니다. 분할상환에 초입금 지원이 최대 100만원까지기는 한데 저희가 경기도하고 안양시를 중복해서 지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양시에서는 조금 더 청년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자 지난 8월에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보장제도 변경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 분할상환금이 10퍼센트까지 나갈 수 있는데 그것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성실상환자에 대해서 추가로 100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한 번 100만원 받은 분은 받지를 못하는 건데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까?
○청년정책관 김성은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분할상환 초입금의 10퍼센트를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만원일 경우에 10만원만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재현 위원 그렇죠.
○청년정책관 김성은 예. 그런데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초기 지원금 10만원을 지원을 하고 그 지원받은 사람이 성실하게 납부를 하게 되면 그 성실상환자에 대한 조기상환을 위해서 나머지 차액을 100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한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사실 채무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가 이런 부분을 잘 홍보하고 청년들이 이런 내용을 잘 알아서 활동하는데 큰 불편 없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시 부서가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예. 적극 홍보해서 많은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안양에 청년에 관한 이런 많은, 활동은 많이 하는데 이러한 홍보 전략에서 좀 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안양의 홈페이지나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 보면 타 지자체의 이런 활동범위가 많이 나오는 것 봤을 때 어떨 때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안양이 우리 시에서 막 올리는 것 이런 것도 좋지만 또 이런 청년들이 이런 자기의 서포터즈를 하면서 이런 활동무대를 자꾸 전파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자꾸 이렇게 좀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청년정책관 김성은 예, 예.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 왜냐 하면 좋은 인재들의 영향력을 우리가 담아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청년의 아이디어 기발합니다, 진짜. 생각지도 못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기 때문에 청년동아리 굉장히 좋아요. 이런 청년동아리들의 활동 무대를 적극 지원해 줘야 돼요, 시가. 그래서 청년들이 안양에 오면 아 뭔가를 할 수 있다, 미래가 밝다, 또 이런 자기들의 그런 기대심리 있잖아요. 작게 동아리 비용은 주지만 그런 활동을 통해서 안양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또 지역에 대한 애착심들도 있거든요. 그래요. 하여튼 간 수고 많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정책관 김성은 예, 감사합니다.
○김정중 위원 네. 김정중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게 그 청년 in 안양 지도 제작 실적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이것은 저는 청년들이 지금 현재 일자리나 볼거리, 먹거리 이 지도를 만들어 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그 실적을 보면 청년정책 홍보책자가 1천 700개라 그랬는데 잔여가 262개가 남고 배부수량이 1천 438개가 나갔어요. 그리고 청년 그 정책 홍보 리플릿이 2천 개에서 한 1천 500개가 나갔어요. 지금 우리 안양시 청년이 몇 명이에요?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게 그 청년 in 안양 지도 제작 실적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이것은 저는 청년들이 지금 현재 일자리나 볼거리, 먹거리 이 지도를 만들어 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그 실적을 보면 청년정책 홍보책자가 1천 700개라 그랬는데 잔여가 262개가 남고 배부수량이 1천 438개가 나갔어요. 그리고 청년 그 정책 홍보 리플릿이 2천 개에서 한 1천 500개가 나갔어요. 지금 우리 안양시 청년이 몇 명이에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15만 6천명입니다.
○김정중 위원 그렇죠. 15만 6천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직장 생활하시는 분도 있고 쭉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이 청년들이 이 15만 6천명에도 다 해당이 되겠지만 어떻게 제한적 청년들을 타깃으로 잡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이렇게 그 홍보 책자만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홍보만, 이 청년들의 숫자에 비해서 이것은 제가 봤었을 때 너무 저조한 것 아니냐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책자를 통해서 그 소개한 것을 갔다라는 이런 체크리스트는 없죠?
○청년정책관 김성은 저희가 이게 지면으로 나온 것은 1천 700부 제작을 해서, 지금 책상에 놔 드린 책자하고 리플릿으로 제작해서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요즘 청년들이 지면으로 보는 것은 많이 안 봅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광장이라고 청년정책만 모아 놓은,
○김정중 위원 홈페이지,
○청년정책관 김성은 홈페이지가 있어서 거기서도 열람을 할 수도 있고 그 홈페이지의 정보들을, 나에게 맞는 정보를 제대로 걸러서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청년 챗GPT라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의 상황에 맞는 이런 것을 넣게 되면 맞는 정보 정책을 이렇게 체크를 해서 알려 주는 그런 시스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그 조회 수가 어떻게 돼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홈페이지 조회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한 20만 넘습니다.
○김정중 위원 20만.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김정중 위원 어우. 20만 정도.
○청년정책관 김성은 예, 예.
○김정중 위원 그래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그 배부현황을 보고 그런 건데 여기 청소년광장 홈페이지에 20만 정도라면 상당히 성공한 거라고 보네요. 그런데 그 20만 중에서 그들이 하고 싶은 것들, 우리 청년 친구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체크가 어떻게 됐는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요.
제가 진짜 궁금한 것은 그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청년단체, 청년동아리 선정 기준, 이것을 보니까 사실상 이게 작년에 그 전임자께서 여기 청년공간, 1번가, 청년공간을 이관을 시킨다 그랬어요, 보조금 사업을. 그때 얘기 나왔던 게 시에서 보조금 사업을 하니까 절차가 상당히 엄격하고 복잡하다. 그래서 이것을 좀 유연성 있게 청년1번가 공간으로 가면 청년단체나 그 청년동아리가 좀 더 활용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일부 동의는 했지만 일부 동의를 안 했어요. 1번가 청년공간으로 가도 절차와 그다음에 그 보조금 회계는 정확해야 됩니다. 공감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제가 진짜 궁금한 것은 그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청년단체, 청년동아리 선정 기준, 이것을 보니까 사실상 이게 작년에 그 전임자께서 여기 청년공간, 1번가, 청년공간을 이관을 시킨다 그랬어요, 보조금 사업을. 그때 얘기 나왔던 게 시에서 보조금 사업을 하니까 절차가 상당히 엄격하고 복잡하다. 그래서 이것을 좀 유연성 있게 청년1번가 공간으로 가면 청년단체나 그 청년동아리가 좀 더 활용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일부 동의는 했지만 일부 동의를 안 했어요. 1번가 청년공간으로 가도 절차와 그다음에 그 보조금 회계는 정확해야 됩니다. 공감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지금 저희가 줄 때에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탬e 시스템도 써야 되고 상당히 제약조건이 많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부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런 회계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좀 많이 꺼려하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그 청년공간으로 가게 되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보조금보다는 조금 자유롭기는 합니다.
○김정중 위원 자유롭지만 민간위탁금도 절차를 안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저조해요. 너무 너무 저조해. 그러니까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이것이 우리가 정말 금액이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절차가 힘들어서 그런 건지. 이렇게 보면 쭉 보면 많이 바뀌지만 또 계속했던 동아리들도 있어요. 대개 보면 이렇게 많이 바뀌더라고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예. 동아리는 많이 바뀝니다.
○김정중 위원 예. 동아리는 많이 바뀌잖아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단체는 많이 안 바뀌는데 동아리는 많이 바뀝니다.
○김정중 위원 단체도 좀 바뀌었어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예. 바뀌기는 하는데,
○김정중 위원 단체도 바뀌고, 그런데 동아리가 바뀐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뭐 보조금에 대한 회계절차가 힘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상 이게 1년 안에 소진하는 것 아니에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김정중 위원 그렇다면 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하시는 게 어떤가.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저희가 그 보조, 이 동아리하고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종료할 때 저희가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보조금을 사용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리고 더군다나 체크카드 사용해야 되고 또 보탬e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 입력이 안 돼 가지고 사용한 것을 정리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워하는 게 회계처리 부분이어서 저희가 중간중간 회계 교육도 시키고는 하는데 아직 경제관념이나 이런 게 좀 청년들이 부족하긴 합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저는 거기에 일부 동의하지만, 동의를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 보니까 교부금이 동아리가 가장 많은 게 150만원이에요. 그렇죠? 청소년들 동아리 배정이 얼마인 줄 아세요? 보통 200이에요, 200. 그러면 벌써 청년하고 청소년하고 이 쓰이는 규모가 틀릴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청소년 동아리 그 200여개라고 그러지만 거기가 4억이 넘어가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계도 회계지만 청소년보다 동아리가 청년이 적다, 이것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1년이에요, 청소년도. 또 여기도 거의 1년일 거라고, 동아리 활동 나중에 정산하는 게.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네.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렇다면 이것 한번 다시 모니터링하셔 가지고 분석해 보세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채진기 위원 청년정책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에 칭찬하는 분위기니까 저도 하나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할 때도 잘못된 것을 질책하는 것보다 잘한 것을 칭찬하는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시정질문 때 드렸으니까, 저 개인적으로 과장님 오셔서 가장 많이 바뀐 것은 지금 우리 안양시 청년상 수상하신 분들을 단톡방을 따로 만들어서 과장님께서 매일 안양시의 관련된 보도들 그리고 청년과 관련된 정보들을 매일 아침마다 청년상 수상자 단톡방에 공유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사실 저도 그 단톡방에 들어가 있어요. 2회 청년상 수상자로서 들어가 있는데 사실 거기서 청년들이 다들 생업에 바쁘고 관심이 없다 보니까 답장들이 사실 없잖아요.
청년정책관에 칭찬하는 분위기니까 저도 하나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할 때도 잘못된 것을 질책하는 것보다 잘한 것을 칭찬하는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시정질문 때 드렸으니까, 저 개인적으로 과장님 오셔서 가장 많이 바뀐 것은 지금 우리 안양시 청년상 수상하신 분들을 단톡방을 따로 만들어서 과장님께서 매일 안양시의 관련된 보도들 그리고 청년과 관련된 정보들을 매일 아침마다 청년상 수상자 단톡방에 공유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사실 저도 그 단톡방에 들어가 있어요. 2회 청년상 수상자로서 들어가 있는데 사실 거기서 청년들이 다들 생업에 바쁘고 관심이 없다 보니까 답장들이 사실 없잖아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반응이 없,
○채진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그런 공허한 방에서 혼자서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안양 청년 일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시민의 대표로서도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들과 적극 소통하는 청년정책관으로서 활동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년정책관 김성은 감사합니다.
○채진기 위원 제 질의는 아니었는데 우리 윤경숙 위원님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내용을 좀 볼게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채진기 위원 이게 당해연도 평가가 아니라 우리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따라서 성과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채진기 위원 그래서 네, 여기서 성과평가,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만료 90일 전까지 사업평가를 실시하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이제 9월 말일까지 성과평가를 하셨어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최초에 이제 범계역 청년출구 위탁운영 사무를 안양대학교에다가 맡겼을 때는 분명히 그마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나름대로의 어떤 경쟁을 거쳐서 됐는데 실제로 결과를 딱 보니 ‘보통’, 3년간 운영이 ‘보통’이었어요. 이것 보통도 제가 봤을 때는 점수 되게 후하게 주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흡’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안양시의 결과가 틀렸다는 것처럼 비춰지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채진기 위원 일정 부분 후하게 준 부분도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채진기 위원 왜 이 결과가 나왔을까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제가 이제 듣기로는 안양대에서 초창기에 운영할 때 운영이 좀 많이 부실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니저가 바뀌면서 조금 그래도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해서 조금, 처음보다는 나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게 지금 민간위탁 조례를 보면 21조에 성과평가고 22조가 재계약이에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채진기 위원 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안양시가 일정 점수가 되면 그냥 재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 계약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시점에서 이 공간을 민간위탁으로 다시 재공고를 냈어요. 맞죠?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채진기 위원 저라도 운영하기 싫겠어요. 1년 동안 사실 억지로 껴안고 있던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이 위탁사무를 했을 때 이게 과연 2개를 묶어서 하는 게 맞았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 당시 되게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아, 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월 달인가, 3월 달에 결과 나왔단 말이에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채진기 위원 2월부터 12월까지는 돈 쓰기만 급급했던, 아니, 돈 쓰기도 싫었던 결과라는 것은 제 자료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그 민간위탁 정산내역 보면 1분기, ’24년 1분기, ’25년 자료를 봐야 하는데 하여튼, ’24년 1분기만 봐도 5천만원을 교부해 줬는데 3천 600만원 쓰고 1천 400만원 남았습니다.
○청년정책관 김성은 1천 400만원, 네.
○채진기 위원 이것들이 ’25년 자료는 아니지만 본인들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돈을 내려준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채진기 위원 안양시가 신속 집행하려고 많이 준 게 아니잖아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돈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채진기 위원 그다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 아, 이것도 이따가 총무과에다 계속 질의드릴 건데요.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과평가, 아, 이것도 이따가 총무과에다 계속 질의드릴 건데요.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채진기 위원 공개했습니까?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공개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어디있어요? 청년정책에 있어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청년광장 홈페이지에,
○채진기 위원 아, 그렇죠. 이게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민간위탁 및 공공기관 위탁‧대행사무 그래서 민간위탁도 우리 총무과 홈페이지에 공개하게끔 되어 있는데 딱 5개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청년정책에 올리셨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채진기 위원 여기 정보공개, 우리 시청 정보공개 홈페이지에도,
○청년정책관 김성은 그쪽에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올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써주신 답변서 내용을 보면 사실 이게 우리 안양시가 받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구조예요. 내용을 보니까 도심지역의 수도권에 하나 그리고 지방에 하나 그리고 농어촌 지역에 하나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다음은 오늘 써주신 답변서 내용을 보면 사실 이게 우리 안양시가 받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구조예요. 내용을 보니까 도심지역의 수도권에 하나 그리고 지방에 하나 그리고 농어촌 지역에 하나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안양시가 경쟁해야 하는 도시들이 서울에 기초지자체부터 해서 그러니까 작년에는 관악구가 그래서 됐던 거죠?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채진기 위원 그리고 부산이 됐던 것은 지방에 있는 도시 그리고 농어촌 지역에 거창 이렇게 되는 거죠?
○청년정책관 김성은 거창이 농업으로,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 업무를 계속 도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고 감사한 부분인데 이것 계속하는 게 맞을까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글쎄요, 저희가 두 번 해봤는데요. 시간을 두고 준비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채진기 위원 맞습니다. 미리 좀 준비했었으면 우리가 아쉬움이 좀 덜 했을 수도 있는 데 꽤나 짧은 기간에 그리고 해당 주무관님께서, 자료를 보니까 제가 따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업체에서 만든 것보다도 더 잘 만든 보고서였어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게 행정소요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참 안타깝고 걱정이 됩니다. 지금,
○청년정책관 김성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안양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공동으로 제정을 해주셔서 11월 13일에 공포는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개 시군 선정에 탈락이 돼서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안양역에서 했던, 사실 그 보고서에 들어가기 위해서 했던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 캠페인들이 나름대로 우리 안양시 청년, 우리가 비예산으로 했던 것들이잖아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채진기 위원 그런 것들이 안양시 청년 삶의 질의 개선에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채진기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지막 청년자율예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율예산, 주민참여예산제와 무엇이 다릅니까? 주민참여예산제와.
○청년정책관 김성은 이제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총액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금액 안에서 생활밀착형으로 이제 사업을 발굴을 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예산은 없는 상태에서 청년들에게 제안을 받아서 부서에 반영을 해달라고 사실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채진기 위원 그 예산도 예산부서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채진기 위원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을 썩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부서의 의견은 어떤가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예산부서에서는 일단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스러워하고요. 지금 이제 시 재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 신규사업을 자꾸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게 저는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있고 이것은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채진기 위원 이 사업에 필요 없다라는 내용은 아니지만 사실 주민참여예산에 청년분과를 만들어서 진행하게 되면은 더 반영되기 쉽고 그런 것 아닌가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30억 규모로 아예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안에서 예산을 그래소 확보하기는 쉬울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저는 청년자율예산이라는 것도 주민참여예산 속에 들어가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 아마 자치행정과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행정의 중복성 그러니까 일원화되어 있으면 저는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부서하고,
○채진기 위원 청년들이 제안하는 예산이, 자율예산인지, 주민참여예산인지 떠나서 청년들이 제안하는 예산이 예산에 반영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 제도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채진기 위원 제안을 드리면서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년정책관 김성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앉은 좌석에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도 저도 깊이 공감하는 부분이나 저희가 주민참여, 이제 예산법무과에도 사전질의를 통해서 이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현황 그리고 신청사업의 목록 반영여부 결과 이런 자료들을 요청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청년들이 참여를 할 수 있고 제안을 할 수 있는 제도예요. 다만 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이 진행절차나 진입장벽이라는 좀 뭉뚱그린 표현으로 하자면 장벽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청년세대에 대한 주민참여 위원끼리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것이 세대차이가, 세대의 장벽이 또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도 예산제도를 통해서, 자율예산제도를 통해서 한번 극복해 보자라는 취지로 의회에서 발의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대로 일단은 이것이 제도화되고 정착화되는 그리고 나중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통합돼서 하나의 건전한 재정을 형성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청년정책관에서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도 앉은 좌석에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도 저도 깊이 공감하는 부분이나 저희가 주민참여, 이제 예산법무과에도 사전질의를 통해서 이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현황 그리고 신청사업의 목록 반영여부 결과 이런 자료들을 요청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청년들이 참여를 할 수 있고 제안을 할 수 있는 제도예요. 다만 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이 진행절차나 진입장벽이라는 좀 뭉뚱그린 표현으로 하자면 장벽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청년세대에 대한 주민참여 위원끼리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것이 세대차이가, 세대의 장벽이 또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도 예산제도를 통해서, 자율예산제도를 통해서 한번 극복해 보자라는 취지로 의회에서 발의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대로 일단은 이것이 제도화되고 정착화되는 그리고 나중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통합돼서 하나의 건전한 재정을 형성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청년정책관에서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네.
○위원장 이동훈 그리고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아니지만 먼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청년자율예산 사업 선정내역 보니까 조금 궁금한 게 지금 소관부서 청년정책관 검토한 내역 중에 7번, 안양 청년 운전연수비 지원사업이 채택이 됐고 비고에는 도 사업 일정에 따라 추진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경기도에 사업이 있나요?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청년자율예산 사업 선정내역 보니까 조금 궁금한 게 지금 소관부서 청년정책관 검토한 내역 중에 7번, 안양 청년 운전연수비 지원사업이 채택이 됐고 비고에는 도 사업 일정에 따라 추진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경기도에 사업이 있나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경기도에 이제 내년에, 그때 확인했을 때에는 내년에 추진을 할 계획에 있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경기도가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위원장 이동훈 정확하게 경기도가 맞습니까?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그래서 추진하는 상황을 봐서 저희가 반영을 하겠다고 해서 일부채택으로 한 겁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렇다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일단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청년들에게 어느 정도의 본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사회의 첫 관문이, 가장 중요한 면허증이 운전면허증일 수 있지만 이게 타시에 시행되고 있는 사례들 봤을 때 성남시 같은 경우도 진행을 일부하고 있고 의왕시 같은 경우도 이제 운전면허증과 연수비용을 지원을 해줘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위원장 이동훈 그런데 그게 대형면허라는 특수성을 띄고 있고,
○청년정책관 김성은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게 안양시에 15만이 넘는 청년분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지는 않겠지만 이게 과연 얼마 정도의 재정부담과 건전성을 띄고 있을지 그게 조금 의문이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위원장 이동훈 안양시도 이것이 일자리의 발굴 개념이나 여러 목적성을 좀 두고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우려사항 말씀을 드릴게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내년에 경기도에서 추진하게 되면 중복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 추진상황을 보고 시에 맞춰서, 시 상황에 맞춰서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래서 이 사업검토는 소관부서가 청년정책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청년정책관 김성은 저희가 이제 그 업무를 맡을 부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정책관에서 어학시험 지원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외부 전문가분들의 평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심사를 하나요? 아니면,
○청년정책관 김성은 일단은 실무부서의 의견을 들었고 그다음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래서 이제 운전면허취득비라든지 연수비 같은 경우에는 고3 학생들 대상으로도 경기도 교육청에서 또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경기도 차원 또는 전국의 단위사업으로 계속 이제 시행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군 대부분이 다 지금 다른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죠.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다른 시에서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이제 하려고 준비 중인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래서 그만큼 청년분들께서도 갈증이 있기 때문에 제안을 주신 거고 다만 부서에서도 저희가 너무 많은 사업들이 한번에 가는 것이 아니고 타 지자체 사례분석을 명확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저는 단계별로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리고 이제 청년친화도시 조금 결과가 안타깝게 됐지만, 마음 아프시겠지만 낙선의 이유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청년정책관 김성은 저희가 이제 국무조정실에 확인을 했는데요. 일단 그 부서에서는 9개 시군이 지금 3배수 선정이 됐는데 어느 시군인지는 비공개라고 알려 주지는 않고 그래서 안양이 왜 안 되냐 했더니 지역균형발전 때문에 청년 인구수가 작고 약간 소외된 지역 우선으로 선발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희는 기반이 좋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동훈 이번에는 선정된 데가 어디죠? 어디가 선정됐습니까?
○청년정책관 김성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 관악구, 부산 진구, 경남 거창군이 됐습니다. 올해는 이제 9개 시군 중에서 PT 발표하고 그다음에 현장실사까지 한 다음에 3개 지자체가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9개 시군을 알려 주지 않아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최종 선정된 데는 나중에 발표가 되는 거죠?
○청년정책관 김성은 12월에 발표가 됩니다.
○위원장 이동훈 분명 그 답변을, 그쪽에서 준 답변이 사실이길 바랍니다. 또 관악구라든지 청년 거주 비율이 높은 지자체가 선정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과장님의 답변도 문제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위원장 이동훈 그래서 이제 협약서에 대해서 조금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 지금 주요내용이 대학교에는 시장상 드리는 것,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위원장 이동훈 안양시가 요구한 사항은 안양시의 행사에 적극 참여해 달라는 것.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저희 청년정책, 정책과 행사에 적극 참여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청년친화도시를 준비하면서 주변 대학 연계해서 사업을 하려고 협약을 맺었었는데요. 저희가 배점표에 보면 지역 거버넌스하고 협력하는 쪽에 점수 배점이 20점씩 두 군데 들어가 있어서,
○위원장 이동훈 말씀 끊어서 죄송해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위원장 이동훈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들은 조금 편협적으로 들리는 게 청년친화도시를 지정받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정도로밖에 안 들릴 것 같아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위원장 이동훈 맞죠. 그런데 저희가 이 업무제휴 협약서 맺는다는 것은 앞으로 유대관계를 통해서 청년세대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위원장 이동훈 맞죠.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위원장 이동훈 그런데 지금 협약서 내용을 보면 대학교마다 그냥 인원충원, ‘우리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 여기가 뭐 인력소는 아니잖아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인력소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안양시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에 적극 참여해 준다는 조건 하에, 표현은 그런데 거기다,
○위원장 이동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연히 그런 게 청년정책관에서 좋겠죠, 도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학교마다 각각이 추구하는 교육관념이 있는 거고 각각 대학들이 갖고 있는 인프라와 역량이 다르거든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위원장 이동훈 그런데 똑같아요. 본인이 경진대회 상 달라, 우리 그냥 인력 동원해 달라, 이게 무슨 의미의 협약이 있는가. 지켜지지 않을 것 왜 협약 맺는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협약을 맺는 것 좋습니다. 대학기관들, 인프라, 우수한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도움받는 것 굉장히 좋은데 조금 목적성을 갖고, 안양대학교 유명한 게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 분야가 유명하다 그러면 사회복지에 관련된 청년들 인적 교류하면 되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위원장 이동훈 그리고 대림대학교 유명한 것 뭐가 있어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대림대는 자동차학과가 제일 유명하죠.
○위원장 이동훈 그렇죠. 혁신기술에다가 마이스터로서도 지금 이름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대학이잖아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위원장 이동훈 그럼 기술 관련된 적성 가진 청년분들 교류하면 되는 거고,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위원장 이동훈 그런 협약서 내용의 이런 식으로 사업을 계속 연계해 나가야지 그냥 축제 동원시키고자 협약서를 맺는 것은 좀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아무튼 그래서 협약 맺고 그래도 이제 ‘넘버원페스티벌’에 연성대에서 이제 체험부스라든가 많은 참여를 해서 이번 ‘넘버원페스티벌’에는 좀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위원장 이동훈 그러니까 보다 많은 청년분들께서 즐기는 무대면은 굉장히 저도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발전도를 봤을 때는 그 대학교 그리고 또는 앞으로는 기업도 하실 거고 재단도 할 거고 여러 가지로 하시겠지만 각각의 저희가 안양시 이름으로 협약을 맺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위원장 이동훈 맞죠. 그러다 보니까 안양시에서 꼭 필요한 그 목적성을 갖고 저는 갔으면 좋겠어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것 아닌 이상 안양시는 기계적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그분들도 안양시를 대할 때 ‘아니 우리는 이 정도까지 동원해 줬는데 안양시는 고작 상 하나 줘? 우리가 그럼 안양시랑 왜 가.’ 이런 나쁜, 관계가 소홀해지는 것은 저는 한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업무협약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게감을 갖고 임하셨으면 좋겠다.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신중하게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그래서 다 칭찬하시는 분위기라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더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위원장 이동훈 저희 그 청년공간 설립계획이 지금도 계획이 완성이 안 됐습니까?
○청년정책관 김성은 이제 저희가 공약사업에, 명학역 부근에 청년공간 건립이 하나가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양청년1번가가 건립이 자꾸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올해 7월부터 운영을 해서 거기 운영성과를 1년 동안은 그래도 데이터를 쌓아서 분석을 한 다음에 저희가,
○위원장 이동훈 과장님, 그전 직전 과장님께서도 이 업무 놓치고 계셨잖아요, 맞죠.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금 당장 아니겠지만 차츰 추후의 계획을 세워서 공개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위원장 이동훈 지금 1년 지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계획이 안 나왔다는 것은 가슴이 좀 아프고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위원장 이동훈 그리고 여기 답변서의 내용을 보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얘기가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청년공간 조성할 때 지금 저희가 국‧도비지원사업 중에서 도 예산밖에 없는 거죠?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도 예산하고,
○위원장 이동훈 맞죠. 경기도 청년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고 거기서 저희도 선정돼서 안양1번가에 있는 청년공간을 조성을 한 거고.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생활 SOC로 해서 12억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예전에 과장님께서 청년정책관 팀장으로 근무하셨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왜 안양시는 굉장히 극단적으로만 생각하시냐, 건물 부시고 다시 짓는 것? 건물을 지어야지만 청년공간은 아니잖아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위원장 이동훈 경기도 내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생활밀착형으로도 협소하지만 목적을 갖고 공간들 많이 설립하고 있잖아요. 저희 정장대여 관련된 민원 많이 들어오죠, 공간 늘려달라.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런 것 도비지원 받아도 되잖아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학역 인근 청년공간 조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제가 좀 늦게 인지를 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검토는 해봤는데 아무래도 당장 시행이 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 그래서 조금 감안해서 늦게라도 추진해 보려고,
○위원장 이동훈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확보계획에 대한 분야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직접으로 저희가 조성하느냐 아니면 기부체납이 예정된 건물에 저희가 청년공간으로 계획을 세우느냐,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기부체납 받는 건물은 최소 4층에서 7, 8층 높이까지 청사건물을 저희가 위탁을 받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위원장 이동훈 그러면 거기 층을 청년정책관 혼자서 다 쓰려고 하니까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청년정책관 김성은 그렇죠.
○위원장 이동훈 그럼 예를 들면 1, 2, 3층은 문화관광과가 쓰고 3, 4층은 청년정책관이 쓰고 6, 7, 8층은 또 이제 어디 기업지원과나 아니면 아동과가 써도 되는 거고, 그 이유는 청년세대는 이제 성인이 되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돌보고 즐기는 세대까지가 저는 청년세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럼 육아에 필요한 공간도 저는 청년공간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 부분에서 청년정책관 혼자서 가는 것보다 타 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그 건물 나눠 쓰고 함께 운영해 가고 그러면서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를 하려고 저희가 청년정책관 만든 거고 다른 부서에서도 청년사업도 이끌고 있지만 청년정책관 자문을 얻는 이유도 정책의 정립성을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위원장 이동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청년정책관이 조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타 부서와도 이런 것들 긴밀히 논의하셔서 같이 빠르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관 김성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정책기획과에도 이제 시장 민선 8기 공약에 대한 점검표를 요청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추진 중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청년정책관 김성은 추진 중인데 임기 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정책기획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해 수고 많으셨고요. 본예산 때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청년정책관 김성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저는 이상입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 김성은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국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미 총무과장님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주석 위원님.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 김성은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국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미 총무과장님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주석 위원님.
○김주석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면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자료 주신 것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요.
공무원 직군별 충원계획 그것 좀 한번 말씀 해줘 보세요. ’23년도, ’24년도는 그래도 직군별로 잘 되다가 ’25년도에는, 올해는 잘 안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하신 적 있는데 향후 안양시 그 계획을 세운 게 있었죠?
먼저 서면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자료 주신 것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요.
공무원 직군별 충원계획 그것 좀 한번 말씀 해줘 보세요. ’23년도, ’24년도는 그래도 직군별로 잘 되다가 ’25년도에는, 올해는 잘 안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하신 적 있는데 향후 안양시 그 계획을 세운 게 있었죠?
○총무과장 박영미 네.
○김주석 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박영미 2025년 금년도에도 각 기술직렬을 조금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충원은 퇴직인원 대비해 가지고 충원을 하게 되는데요. 금년도에 각 기술직렬이 21명이 그만두셨는데 저희가 신규로 28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점차적으로 각 기술직렬을 늘려 가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내드렸는데,
○김주석 위원 자료는 봤어요. 제가 갖고 있어요. 그대로 계획대로 하셔야 돼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그리고 왜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지도 아시죠?
○총무과장 박영미 네, 알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우리 모 국소의 문제점들 이런 것 때문에 나온 얘기예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김주석 위원 나머지는 유인물로 하고요. 의전 간소화 지침 관련해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네.
○김주석 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는 우리 안양시 의전 간소화 지침이 잘되고 있다고 봐요, 아니면,
○총무과장 박영미 가능한 지침에 맞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저희, 아시다시피 시 보조금 지원단체라든지 민간위탁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 의전의 범위 때문에 불만을 제기하시는 민원들은 좀 있었습니다.
○김주석 위원 안양시 의전 간소화 지침은 원활한 행사의 진행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한 간소화 지침으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맞습니다.
○김주석 위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꼭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
○총무과장 박영미 네.
○김주석 위원 의전 주요내용을 보면요. ‘국회의원 불참’ 해갖고 ‘국회의원을 대신하여 사무국장 또한 보좌관 등이 참석 시 별도의 소개 없이 진행’,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미 돼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럼 그렇게 진행하시고요.
○총무과장 박영미 저희 이것 공문으로도 수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렇게 진행이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또 인사말도 3명 이내로 해갖고 지침에는 3분 이내로 되게끔 돼 있어요. 우리 사회를 보시는 분이 의전 간소화 지침으로 인해서 일괄 소개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래요. 그것 할 때 인사 말씀하시는 분들도 여기 인사 지침에 있으니까, 의전 지침에 있으니까 이 얘기도 꼭 하시라고 하세요.
○총무과장 박영미 행사 관계자한테 꼭 이렇게,
○김주석 위원 인사말도 3분 이내로 하게끔 여기 명시가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또 시도의원을 소개할 때 보면, 여기에 보면 내빈 소개 간소화 해갖고 개인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소개하게끔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김주석 위원 그리고 상임위원회별로는 함께 일괄 소개하는 것은 그 후에 일괄 소개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그렇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의장님을 빼놓고 다 일괄적으로 소개를 해, 위원회별로 싹 다 묶어 갖고. 의전 간소화 지침에 명시가 돼 있는데 사회자의 말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 여기 우리 의전 간소화 지침에 있는 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네, 알겠습니다. 안내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자료는 잘 받았고요. 해소됐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6쪽을 한번 봐주세요, 36쪽.
○총무과장 박영미 네.
○윤경숙 위원 거기에 지금 출산 등 장기 휴직자 현황이 나오죠?
○총무과장 박영미 네.
○윤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합해서 지금 140명 정도가 되는데 밑에 대체인력 투입은요? 18명밖에 안 돼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출산휴가 갔다고 다 대체휴직을,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윤경숙 위원 네. 그런데 그 차이가 너무 현격하지 않아요? 그리고 질병휴직이 41명인데 또 대체인력은 4명, 41명인데 4명, 대체인력 투입현황이 204명 대 39명, 너무, 자료를 보면요. 자료를 보시면, 네?
○총무과장 박영미 위원님, 그리고요. 저희가 이제 휴직 6개월 이상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인사발령을 통해서. 대체인력 같은 경우에는 단순 행정업무 등으로 동에서 요청할 경우에 결원을 보충해 주냐고 저희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아 이것하고, 이 내용하고 밑에하고 맞는 게 아니고요?
○총무과장 박영미 다른 겁니다.
○윤경숙 위원 다른 거예요? 전혀?
○총무과장 박영미 네, 다른 겁니다.
○윤경숙 위원 아 그래요? 저는 또 위에하고 휴직자로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건 줄 알았어요, 자료가. 다른 자료예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다른 자료입니다.
○윤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서 식당 운영에 구내식당 운영을 묻는 게 아니라, 써주신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것 말고 거기에서 이제 식당 운영할 때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다 공급을 해주고 있는가 하고,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앞서 또 요구하시고 필요한 것을 많이 요구하셨는데 해결이 안 됐다는 말을 들어서요. 이것 좀 한번,
○총무과장 박영미 가능한 저희는 해결을 해드리려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소통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총무과장 박영미 더 많이 소통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네. 지금 뭔가 필요한 게 많은데 지금 계속 말씀드려도 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한번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잘 챙겨보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채진기 위원 주무관님 화면 좀 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먼저 구내식당 운영실적 보겠습니다. 아마 이것 윤경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하고 조금 같이 보면 입체적일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24년 10월 말하고 2025년 10월 말 그러니까 같은 시점 기준으로 이제 이용자현황을 봤을 때 ’24년 대비 ’25년 수입이 많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감소사유가 왜 그럴까요?
먼저 구내식당 운영실적 보겠습니다. 아마 이것 윤경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하고 조금 같이 보면 입체적일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24년 10월 말하고 2025년 10월 말 그러니까 같은 시점 기준으로 이제 이용자현황을 봤을 때 ’24년 대비 ’25년 수입이 많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감소사유가 왜 그럴까요?
○총무과장 박영미 감소사유가 이제 금년 1월부터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월 2회 구내식당 휴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일수라든지 이용자 수가 전년에 비해서 좀 감소를 해서 수입이 좀 줄었다고,
○채진기 위원 저희 의회의 예산심의를 받았을 때에는 월 1회 휴무를 기준으로 예산심의를 받았단 말이에요? 내용 알고 계세요? 이것 그러면 왜 월 2회로 바꾼 거예요?
○총무과장 박영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변에 식당들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채진기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박영미 이것은 방침을 받고 정한 겁니다.
○채진기 위원 그 방침은 시장님 방침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총무과장 박영미 이것은 시장님한테는 보고는 드렸죠.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누구의 방침, 그러니까 보고를 드렸다는 것은 과장님이 제안을 했다는 거고 방침을 받았다는 것은 위에서 뭔가가 하달됐다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예산심의와 다르게 지금 예산이 편성되고 지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입도 감소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윤경숙 위원님 답변자료에 보면 수입이 감소돼서 어렵다는 말씀을 써놓으셨잖아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조금 운영상에 부담은 느껴진다고 거기다가는 기재는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에 대한 지출은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상황은.
○총무과장 박영미 지출은, 그렇죠. 지출은 똑같다라기보다도, 예.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성 그것은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수입을 바로 지출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세입은 세정과로 갔다가 다시 지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박영미 그런데 위원님, 수입에는,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요.
○채진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이것은 우리가 카드 찍으면 나오는 그 금액인 거잖아요. 그 내용은 아는데,
○총무과장 박영미 네, 그렇죠.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 수입 감소가 이게 지금 우리 세외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식당정책에 운영을 미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박영미 세외수입에 영향을 미쳐도 간접적인 효과로는 지역 큰 틀에서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그러니까 위원 말씀은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심의받은 대로 예산집행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채진기 위원 방침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왜 의회하고 그런 공감대 형성을 안 하나요? 시장님이 그런 방침을 내릴 수 있죠.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그 취지를 여기 위원님들 설명하면 저희 안 된다고 할 분이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도 없이 그냥 의회의 예산심의는 예산심의대로 ‘이것은 총액입니다’라는 얘기를 아마 하실 거예요, 설명 오셨으면. 그런 취지가 아니라 정말 시정의 동반자로 의회를 생각한다면 의회의 예산편성 방침과는 다른 예산집행에 대해서 의회와 공감대 형성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소통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다음 화면, 별도로 화면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이것은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은 아니지만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어저께 잘 통과가 됐고 우리 9대, 민선 8기 들어서 처음으로 입법예고를 완벽하게 채운 조례가 됐어요. 이것은 당시 제가 했던 내용들 그대로 갖고 왔는데요. ’22년 7월부터 ’25년 7월까지 입법예고를 하지 않거나 20일 기한을 다 못 채웠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채웠어요. 어떻게 제가 박수를 쳐드려야 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박영미 가능한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입법예고를 지키려고 이번에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노력을 많이 해서, 이게 노력해야 되는 것, 당연히 노력해야 되는 게, 저것 당연한 거잖아요? 20일 내 해야 되는 것을. 그동안 지키지 않았었는데 우리가 20일 이번에 입법예고 하니까 많은 의견들이 또 들어왔잖아요? 그만큼 부서에서도 그 내용들을 반영해 주셨고. 그러니까 입법예고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향후에 총무과뿐만 아니라 안양시에서도, 제가 5분발언 때 얘기했는데요. 다시 한번 이 입법예고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민간위탁 이것도 제가 5분발언 때 얘기 드렸던 거죠? 117건 중 103건이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간위탁을 진행했었는데요. 이 내용도 다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박영미 네,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 이후에 저희가 의정활동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민간위탁 관련된 의회보고 건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시민들을 대신해서 이 민간위탁 사무가 적절한지, 예산편성은 잘 되고 있는지. 그동안은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했던 것들이 지금 이렇게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부서 입장에서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됐잖아요? 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박영미 민간위탁기관의 운영의 투명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내용을 쭉 봤어요. 시 홈페이지에다가 공개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공개가 잘 되고 있나요?
○총무과장 박영미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민간위탁기관은 총무과에서는 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시청어린이집이나 구청어린이집은 지금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성과평가를 미실시 해가지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개를 못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정보공개에 이렇게 돼 있어요. 민간위탁 및 공공기관위탁‧대행 사무 보이시죠? 거기에 딱 5개만 올라와 있어요. 제대로 공개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박영미 이것은 좀 잘 챙겨 보겠습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
○채진기 위원 여기는 지금 감사 자리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왜 안 올라왔는지를 말씀하셔야 되는 자리예요.
○총무과장 박영미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채진기 위원 여기 이 페이지 밑에 보면 관리 책임자 누구로 돼 있는지 혹시 아세요?
○총무과장 박영미 관리 책임자가,
○채진기 위원 이 밑에 보면, 페이지 밑에 보면 책임자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조직관리팀이라고 돼 있어요.
○총무과장 박영미 아, 네, 네.
○채진기 위원 과장님이 챙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총무과에서 하는 민간위탁만 올려놓는 게 아니라 안양시에서 한 민간위탁 사무를 다 올려놓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네.
○채진기 위원 지금 그러면 안양시에서 하고 있는 민간위탁 전체 내역 있을 거잖아요? 거기서 안 올린 것들 무엇이 있는지를 다 체크해서 자료제출을 내일까지 해주시면, 내일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다음은 인사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임의로 작성한 게 아니라 인사행정학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연공서열제와 실적제를 비교했습니다. 아마 제가 어떤 질의를 하실지 대충 감은 잡으셨을 텐데요. 우리 안양시는 연공서열제와 실적제를 어떠한 비율로 반영해서 인사를 하고 있는지를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임의로 작성한 게 아니라 인사행정학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연공서열제와 실적제를 비교했습니다. 아마 제가 어떤 질의를 하실지 대충 감은 잡으셨을 텐데요. 우리 안양시는 연공서열제와 실적제를 어떠한 비율로 반영해서 인사를 하고 있는지를 여쭙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은 못 했지만 그래도,
○채진기 위원 아니, 인사담당 부서의 장께서,
○총무과장 박영미 한 70퍼센트 연공서열이고,
○채진기 위원 연공서열제가 70퍼센트.
○총무과장 박영미 실적제, 발탁제는 한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게 뭐가 맞다라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섞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박영미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2023년, 2024년, 2025년 사무관 승진자 현황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세무직 같은 경우는 길면 18년, 6급 보직기간 중심으로. 18년을 근무하신 분도 계시고요. 사회복지직은 평균 한 11년, 12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행정직은 평균 한 9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직렬별로 승진기간에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6급 보직기간 기준으로.
○총무과장 박영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행정직이 인원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퇴직자 중에서도 행정직이 많고요. 그리고 위원님, 6급 근속기간을 봤을 때에는 지금 9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직 같은 경우에 전체 근속기간을 따졌을 때는요. 다른 직렬보다 그렇게 짧지는 않고요. 대개 행정직 같은 경우에 9급부터 5급까지 갈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32년 정도, 그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근속기간을 봤을 때에는 그렇게 다른 직렬에 비해서 짧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채진기 위원 불편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저는 행정직 중심의 인사행정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행정직분들이 복수직렬로 해서 갈 수 있는 자리들이 좀 더 많은 부분은, 이것은 우리 지금 시스템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근속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불편한 진실이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행정직 기준입니다. 행정직 기준으로 기획경제실하고 안전행정국이 승진자들이 꽤 많아요. 57명 중의 32명. 32명이 안행국하고 기획정책실 돼 있는데요. 정책기획과부터 이것을 쪼개놓은 거죠. 부서별로 이것을 확인해 봤을 때 총무과는 3년 동안 9명이 승진했어요. 총무과에서만.
○총무과장 박영미 네.
○채진기 위원 그리고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3명, 3명, 2명 그리고 1명. 그리고 홍보기획관은 아예 1명도 여기서 진급을 못 했어요.
○총무과장 박영미 홍보기획관은 개방형직위다 보니까,
○채진기 위원 6급에서 5급 가는 데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영미 아,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6급 기준이잖아요? 우리 안양시에 있는 조직도를 봤을 때 어떤 부서는 더 힘든 부서고 어떤 부서는 덜 힘든 부서고, 6급 기준으로. 그런 것이 있나요?
○총무과장 박영미 그렇게 기준은,
○채진기 위원 어떤 자리에서든 승진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박영미 그렇죠.
○채진기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박영미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총무과는 유독 승진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것만, 저 표만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해도 저는 총무과를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구조에 대해선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무과장 박영미 총무과는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7명인데 위원님은 또 9명으로 보셨네요.
○채진기 위원 잠시만요. 제가 봤을 때,
○총무과장 박영미 아, 그것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채진기 위원 이게 추가적으로 이번에 교육가신 분들 포함해서 9명이에요.
○총무과장 박영미 아, 네. 말씀을 하셨는데요. 총무과라든지 보시는 것처럼 정책기획과라든지 이런 데는 주무과다 보니까 고참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격무부서 근무하다가,
○채진기 위원 승진하려고 총무과로 오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영미 아니 그러니까 격무부서 근무하다가 총무과로 오는 경우, 주무과로 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고참이 많아서,
○채진기 위원 이 자료에서 제가 써 놓지 않은, 여기 표에다 써놓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총무과의 6급 근속기간하고 다른, 총무과를 제외한 근속기간하고 평균을 내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자신 있게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고참이 왔다. 6급 근속기간으로 봤을 때는 총무과가 근속기간이 더 짧아요, 총무과에서 승진하신 분이.
○총무과장 박영미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은 합니다. 조금 짧습니다, 다른 부서보다는.
○채진기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고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총무과장 박영미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린 거고요.
○채진기 위원 그러면 이다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6급에만 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총무과에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했으면 이분은 총무통, 인사통, 조직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나중에 또 총무과로 가요. 6급 되면, 승진 때 되면.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런 고인 현상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채진기 위원 이게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지만 말씀을 다 못 드리는 게 참, 조직이나 인사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네, 알겠습니다. 그것 고려해서 향후에는 인사행정을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전체 57명이 승진을 했는데 9명이 총무과에서 승진했다라는 것은 조금 총무과 중심의 인사행정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저라도 홍보기획관 가기 싫을 것 같습니다. 홍보기획관은 3년 동안 승진한 사람이 없으니까.
○총무과장 박영미 네, 챙겨 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이 챙긴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총무과장 박영미 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우리 국장님께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마이크 꺼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말씀을 쭉 드렸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말씀을 쭉 드렸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인사라는 게 사실 복합적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인사 나는 것을 보고 나서 지금 보면 총무 분야가 그쪽으로 많이 승진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또 과의 특성도 있고 또 인사에 따라서 고참들이 집중되는 것도 있고 나름대로 저도 인사 한 두 번, 금년에 해봤지만 나름대로 사업부서라든가 다른 데, 제가 봤을 때는 고생한다는 그런 부서에 대해서 근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안배를 하려고 노력은 좀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채진기 위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있다는,
○채진기 위원 저도 인사행정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 통계가 그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공감합니다.
○채진기 위원 이후에 이게 해결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는 가공을 했어요, 데이터를. 조금 부서에서 느꼈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더 있다는 것을 아마 아셨으면 좋겠고 이런 문제들이 단순히 6급에서, 주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밑에 단계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다양한 부서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데 내가 이 사람과 근무해 본 적이 있어, 아니면 이 사람은 7급 때 여기서 근무해 본 적이 있으니까, 교육훈련이 덜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중교통과에서 근무한 사람은 대중교통과만 가게 되고 농수산물 갔던 사람은 7급 때 농수산물 갔던 사람이 6급 때 또 농수산물 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직 차원에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부서를 경험한 공직자가 비교적 어떠한 문제를 직면했을 때 더 문제해결 능력이나 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배양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편한 사람하고 근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해당 공직자를 교육 훈련해서 보다 나은 공직자로 길러내는 것이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 넘게 이것저것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뒤엣것 내용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안행국하고 기획경제실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런 일이 있어요. ‘특정 과의 특정 팀을 가면 승진한다더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어떤 부서인지 말씀 안 드려도 이 자료를 보고 계신 많은 공직자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 이야기들이 돌고 있다는 것은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안행국하고 기획경제실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런 일이 있어요. ‘특정 과의 특정 팀을 가면 승진한다더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어떤 부서인지 말씀 안 드려도 이 자료를 보고 계신 많은 공직자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 이야기들이 돌고 있다는 것은 혹시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대충은 알고는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그게 실제 이 통계에서 보이고 있어요. 제가 어떤 과라고 말씀 안 드릴 텐데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총무과장 박영미 고생한 부서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균형인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사업소에 대한 근평도 사실은 불리한 점이 많다고 들었는데 지금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기는 하지만. 이 행정직만 봤을 때는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제가 또 시설직에 대해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다시 앞으로 가서, 연공서열제하고 실적제가 섞여 있다라고 했어요. 지금 사무관 승진자 현황을 다시 보고 있는데 시설직들은 평균 9년에서 6급 기준, 9년 정도 되는데 이 평균기간을 많이 단축시켰다. 그러니까 발탁승진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근평 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궁금해하지만 부서에서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을 안 해주고 계시고 저도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것은 개인밖에 모르잖아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채진기 위원 그리고 그런 개인들의 정보들이 알음알음 저희들이 알게 되는데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기간을 굉장히 단축시켜서 승진한 사례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5년 7번,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39번 이런 평균을 굉장히 단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시설뿐만이 아니라 ’24년 4번도 마찬가지네요. 이런 것들은 실적제의 성과라고 볼 수 있나요? ’24년 4번, 실적제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어느 정도 실적제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무수행 능력이라든지.
○채진기 위원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했으니까 과장님하고 저만 알 텐데 이 자료는 사실 다른 위원님들 자료가 없으시기 때문에 저만 보고 있는데,
○총무과장 박영미 네,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하여튼 실적제의 결과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것은 많은 공직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원칙 그리고 모두가 만족할 수 없지만 대부분이 공감될 수 있는 인사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네, 공감하고, 공정한 인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 제가 이상해서 그러는데요. 36쪽 한번 봐주세요. 아까 질의드린 건데 이것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작성한 것을 잘 보세요. ‘부서별 출산 등 장기휴직자 대체인력 현황’이 제목이에요. 그러고 위에는 장기휴직자 현황이고 밑에는 대체인력 투입현황. 이게 각각 별개, 관계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렇게 작성된 게 지금 잘못 작성된 거네요, 그럼? 자, 네모 해놓고 큰 헤드라인이 장기휴직자 대체인력 현황이에요. 그래 놓고 밑에는 장기휴직자 현황이야. 그다음 또 동그라미 나오고 대체인력 투입현황이야. 이 둘이 관계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총무과장 박영미 아니요. 이것 저희가 다음에 표기를 할 때는 장기휴직자 및 대체인력 현황으로 그렇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위원님들이,
○윤경숙 위원 이 둘이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 먼저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박영미 연관성은 있지만 장기휴직자,
○윤경숙 위원 있는데 왜 아까는 없다고 그러셨어요? 전혀 다른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총무과장 박영미 그러면 표현이 잘못됐나 봐요.
○윤경숙 위원 ‘전혀 다른 거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래서 제가 ‘아, 그래요?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하고 제가 마무리를 했는데.
○총무과장 박영미 저는 일치 여부를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요. 이게 연관은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아니, 일치 여부가 아니라 작성이 딱 된 것을 봐봐요, 이것 내용 말고. 네모 해가지고 위에 그게 큰 제목이고 밑에 동그라미가 작은 제목이고 밑에 또 보세요. 2025년 10월 31일 기준 해놓고 동그라미 2개잖아요, 소제목이.
○총무과장 박영미 네, 맞습니다.
○윤경숙 위원 이 둘이 연관이 없으면 왜 이런 식으로 해놨나요? 아까 왜 전혀 다른 거라고 관계가 없다고 그러셨어요?
○총무과장 박영미 그러니까 표현이 문제였는데요. 아까 일치 여부를 말씀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향후에는, 위원님, 향후에는 장기휴직자 및 대체인력 현황 이렇게 구분해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아니요. 구분해서 표기하건 어쨌건 간에 둘이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총무과장 박영미 연관성 있습니다. 네.
○윤경숙 위원 있는데 아까 연관성이 없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연관성이 있으면 204명인데 밑에는 왜 39명이냐? 이게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난다 그러는데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 전혀 피하시고 ‘이것하고 이것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연관성이 없습니다.’ 이래서 제가 질의, ‘아, 그렇습니까?’ 하고 끝냈잖아요?
○총무과장 박영미 아, 죄송합니다. 장기휴직자 중에 우리가 대체인력 39명을 투입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맞죠? 204명인데 대체인력은 39명 투입했다. 맞죠?
○총무과장 박영미 네, 맞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럼 답변을 주셔야지. 이 204명과 39명 투입에 대한 이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을 질의드렸으면, 이것하고는 전혀 별개라고, 관계가 없다고 연관성이 없는 것을 엉뚱한 질의한 것처럼 마무리를 하셨어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윤경숙 위원 자세한 내용 저 주세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내용을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사전질의를 안 드렸는데 또 사전질의를 안 드려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공무연수, 공무연수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연수, 공무연수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박영미 공무연수에 대해서 장기간 근무하신 분들이 향후에,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채진기 위원 네, 공무연수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과장 박영미 저는 퇴직을,
○채진기 위원 답변하기 어려우시니까 제가 먼저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 읽어 볼게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네.
○채진기 위원 ‘정년을 1년 앞둔 시점에서 근무 의욕도 낮아지고 그 부하들도 진심으로 복종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소위 힘이 빠지는 것이다. 따라서 공로연수는 개인을 위해서나 그 조직을 위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공감하시죠?
○총무과장 박영미 네, 공감합니다.
○채진기 위원 ‘실제로 인사명령에는 공로연수 파견에 명함이라고 되어 있다. 그 기관의 정원에 포함돼 있지 않아서 조직으로서는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임명하는 증원의 효과가 있다.’
○총무과장 박영미 네.
○채진기 위원 공감하시죠?
○총무과장 박영미 공감합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월급은 그대로 지급되면서 실제 근무는 하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편법적인 정원 운영이기도 하다. 한국의 공직사회에 관례화되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입각하여 시정해야 할 관행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행정학자들이 했던 얘기들에 대해서 써놨고 사실 뒤의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여기서 ‘공감합니다’라고 말씀하시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장기간 안양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에 대해서 퇴직 후 제2의 인생설계에 대해서 모든 안양 시민들께서 저는 이해해 주고 공감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로연수에 갔다가, 공로연수를 신청하셨다가 갑자기 명퇴를 낸다거나 아니면 복귀를 하신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이 사례들의 유형을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유형이 있는지?
○총무과장 박영미 글쎄, 어떤 유형,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채진기 위원 예를 들면 취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뭔가, 개인사업을 한다거나 그래서,
○총무과장 박영미 네, 그러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업을 하신다거나 취업을 했을 경우에,
○채진기 위원 그게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로 자체가 나름대로, 아까 말했던 장점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증원의 효과가 있다고 돼 있잖아요, 증원.
○총무과장 박영미 인사적체 문제도 해소가 되고 그런 부분들.
○채진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총액인건비에는 사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영미 그렇죠.
○채진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증원의 효과. 저는, 지난번 우리 조례개정이 있었잖아요? 조례개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개방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무직?
○총무과장 박영미 아, 별정직 말씀, 별정직.
○채진기 위원 네. 별정직. 별정직이었다가 이것이 다시 우리 조례가 바뀌면서 일반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반직 공무원들이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일반직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공로연수 갔다가 돌아오셔 가지고 비서실장을 하고 계세요. 증원의 효과, 증원을 막은 게 돼 버렸네요?
○총무과장 박영미 그래도 직원들의, 아까 말씀드린 인사적체 문제 이 부분은 그래도,
○채진기 위원 인사적체 문제를, 그래서 쭉 다시 앞으로 가면 이 책에 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인데 ‘1명이 승진한다는 것은 그냥 1명이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승진의 맛을, 배치전환을 통해서 승진을 맛볼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그렇죠.
○채진기 위원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인사였다. 그런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총무과장 박영미 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부서에서 하여튼 이런 내용들을 답변하시기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고 저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공감하는, 모두가 만족하는, 최대한이 만족하는 인사행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1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건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대상 수상 선정기준 이 절차요. 이번에 시민대상 선정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된 것 아시죠?
시민대상 수상 선정기준 이 절차요. 이번에 시민대상 선정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된 것 아시죠?
○총무과장 박영미 글쎄, 문제가 많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좀 그렇고요.
○김정중 위원 아니죠. 신문에도 나왔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상자들이 먼저 소문이 나서 그 대상자들이 거의 다 됐고. 이것은 보안 쪽 문제도 있고 절차상의 문제도 있던 것 아니에요?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야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 마음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것을 제가, 절차가 잘못됐으면 이것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방안 검토를 좀 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그 검토 제가 보고 받았어요. 그 담당 팀장님이 와서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추천자격에 대한 문제가 되게 심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서장이라든가 동장 이상 유관기관장이 한다면 이것은 결국은 제한된 조직에서 한정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안양에 입김 좀 있고, 추천하면 거의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영미 네, 동의는 하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 기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추천하는 것은 일단은 일차 적으로 검증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네.
○김정중 위원 저도 그것은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수상자 풀이 구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 역시 검증은 되지만 한정돼 있는 기관이나 한정돼 있는 분들 한해서 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접수기간이 너무 적어요. 7월에서 접수해서 심사가 9월 말, 시상하는 구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결국은 한정돼 있는 기관, 한정돼 있는 네트워크 그분들이 될 가능성이 많죠.
○총무과장 박영미 네.
○김정중 위원 이런 문제점은 아마 지금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좀 개선해서 보다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일반 안양 시민이 추천할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영미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시민들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시민 20인 이상이면 추천할 수 있고요.
○김정중 위원 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그게 될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믿고 내년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 개선해서 내년에는 매끄럽게 잘 운영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 구내식당 애로 사항 있잖아요.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월 2회 휴무제를 시행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이게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박영미 금년 1월부터.
○김정중 위원 그렇죠? 이게 사실상 인근 도시에서 이게 막 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제안했던 게 월 1회로 하자고 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역경제가 너무 죽으니까. 그런데 이것 보니까 저기 위에 계신 분이 선제적으로 딱 하더라고. 그래서 ‘이 양반 봐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주변 환경에 잘 적응을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네, 감사합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지금도 어려우면, 이것 지금 시행해요, 안 해요?
○총무과장 박영미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네.
○김도현 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가 많아 가지고 고생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만 저도 좀 확인하고 또 제언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 시민대상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 시민대상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9월 회기 때 혹시 나눴던 이야기를 좀 기억을 하실까요?
우선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 시민대상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 시민대상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9월 회기 때 혹시 나눴던 이야기를 좀 기억을 하실까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말씀하신 게 단수 추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단수로 계속해서 추천이 되고 후보자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대상의 어떤 권위나 신뢰성이 의심받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을 받아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총무과장 박영미 저희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개선방안은 마련했습니다.
○김도현 위원 개선방안이 지난번에 담당 팀장님께서 오셔서 수상자 선정할 때 이때 평가점수를 매기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개선점 있는지를 같이 토의하고 싶다, 논의하고 싶다 하셔서 오신 적은 있는데 후보자 풀을 늘리고 이 상의 권위와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공유가 되지 않은 상황인 것은 맞죠?
○총무과장 박영미 그 부분은 제가 설명 추후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추후에 하시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 이 시민대상 관련해서는 처음 올해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24년도 5월 회기 때도, 작년 5월 회기 때도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었고 사실 그전에도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상의 권위와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개선안을 마련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공유하시겠다는 약속을 사실 무한정 반복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앞서 여러 부서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수립하겠다고 약속하고 또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부서에서 책임감을 느끼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제가 앞서 여러 부서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수립하겠다고 약속하고 또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부서에서 책임감을 느끼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맞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김도현 위원 저희가 예산이랑은 크게 관련이 없지만 어쨌든 그 예산심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내년도에 주요사업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잖아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 또 반복적으로 지적을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 않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저 좀 봐주세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김도현 위원 자료 안 보셔도 되잖아요. 저도 안 보고 얘기하는데.
○총무과장 박영미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어쨌든 책임 있는 개선방안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저희가 예산심사할 때 그 전후로 해서 충분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소통하고 의견 수렴해서 대안 마련하시겠다, 이 자리에서 약속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미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김도현 위원 저한테도 해주세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그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네.
○김도현 위원 지금 표 보고 계신가요, 평점기준?
○총무과장 박영미 네, 보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 지역주민 여론 및 신망도는 어떤 기준으로 반영이 되나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후보자를 추천을 하면, 추천권자가 따로 있겠지만 어쨌든 후보자가 본인의 공적사항들에 대해서 기록한 서류를 우리 총무과에다 제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미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럼 총무과는 그 공적사항이 사실과 다름없는지에 대해서 그 적힌 공적사항을 놓고 명확하게 사실관계 파악을 하고 그렇게 정리된 사항을 랜덤으로 혹은 또 기타의 방법으로 선임되신 심사위원들께 하나의 공적자료, 평가자료로써 제공을 한단 말이죠.
○총무과장 박영미 그렇죠. 저희 심사하기 전에, 그전에 사실조사를 먼저 실시합니다, 부분별 그 팀장들한테.
○김도현 위원 그렇죠. 그 사실조사는 공적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영미 그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지역주민 여론이라든지, 신망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들어보고.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요는 뭐였냐 하면 지역주민 여론 및 신망도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개념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서가 예를 들어서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신문고나 기타의 방법 등으로 후보자에 대한 조금은 비방 혹은 좋지 않은 후보자의 어떤 평판을 깎아내릴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나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그런 사항들은 아닌 거잖아요? 그럼 그럴 경우에는 이 신망도나 주민여론이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평가가 되고 이 점수표에 들어가게 되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상중하로 나눠 가지고 정성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여론도 들어보고 또 언론이라든지 그런 것들 아니면 민원, 아까 말씀하신 국민신문고라든지 그런 것들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그것들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팩트는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팩트체크라는 게 사실상 가능하냐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주민여론 신망도. 정말로 뭔가 범죄 사실을 드러나지 않은 바에야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이야기들이 후보자의 평판, 왜냐하면 제가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국민신문고 관련된 민원처리대장 제가 요청드렸잖아요. 올해 올라온 28건 중의 7건, 4분의 1, 25퍼센트에 해당되는 내용이 안양 시민대상에 대한 문제제기였어요. 그럼 여기에 이름이 거론된 분들은 전부 다 신망도에서 점수를 잃게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영미 그런 것들도 저희가 평가는 했습니다, 이번에 고려는 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그게 부서의 어떤, 부서는 공적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는 있지만 어떤 범죄행위가 있지 않은 바에야 개인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서에 있나요? 이것은 이 5점은 심사위원들이 하셔야 되는 영역인데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고려했다라는 것은 부서가 이 5점을 매겼다는 얘기와 다름이 없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총무과장 박영미 저희 총무과에서 점수를 부여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사실조사 팀장들이 부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주민 한 사람만 의견을,
○김도현 위원 그런데 사실조사 팀장님들이 총무과잖아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김도현 위원 총무과 팀장님들이 사실 조사하시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영미 아니, 그것 아닙니다. 이를테면 교육 부분이라면 교육 관련 부서 팀장이고요. 부분별 팀장입니다.
○김도현 위원 제 질의의 혹시 취지를 좀 이해를 하셨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지역주민 여론 및 신망도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객관적으로 검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 팀장님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조사해서 그 평가자료에 반영을 하는 것이 오해를 낳을 수 있다라는 지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잘못됐다,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역주민 여론 및 신망도 이것은 심사위원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공적사항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심사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심사에 왜곡을 만들거나 심사를 뒤틀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총무과장 박영미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일차적인 조사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조사 끝나고 나서 1차, 2차에 걸쳐서 또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선발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김도현 위원 그렇죠. 선발위원회가 이 지역주민 여론 및 신망도 점수 5점을 포함해서 하게 되는 거죠.
○총무과장 박영미 그런 것도 포함은 되죠.
○김도현 위원 그런데 그 심사위원들이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냐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심사위원들은 정말로 공정하게 공적사항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심사평가표라든지 기타의 점수 배점에 있어서 그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만드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총무과장 박영미 네, 동의합니다.
○김도현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상의 권위와 신뢰도를 높이는 일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시민대상과 관련해서는 올해 것만 민원 처리대장을 받아봤지만 사실 매년 국민신문고나 각종 경쟁하시는 분들도 민원을 올리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총무과장 박영미 네,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김도현 위원 굉장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방적으로 점수표에 반영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특정 누구를 염두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언제나 더 많은 분들이 지원해서 공적사항을 가지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민대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왔고 그런 취지에서 이번 이 점수 배점에 대해서도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는 노력을 같이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점은 부서에서 함께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니까 2022년부터 ’25년까지 5년 차 이하 공무원 그리고 만 39세 이하 청년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이 한 80여 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신 자료, 자료 한번 보시고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네.
○김도현 위원 한 80여 분 정도 되는데. 저는 사실 퇴직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더 좋은 환경을 가진 직장으로 옮겨가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까 퇴직하신 분들처럼 창업을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상황들. 그런데 제가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은 뭐냐 하면 퇴직하시는 분들이 왜 퇴직을 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조직 안에서 어떤 애로 사항들은 없었는가, 업무에 대한 어려움은 없었는가? 기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충실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퇴직자에 대한 심층면담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지금 쭉 보니까 80명 중에서 심층면접이 이루어진 사람이 절반이 안 돼요. 숫자를 지금 주신 자료를 놓고 세보니까. 그래서 퇴직은 저마다의 이유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저희가 조금 더 멋진 공직문화를 만들고 좀 젊은 공무원들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 안양시에서 일을 하게 만들려면 적어도 퇴직을 마음먹은 직원분들과 선배 공직자들 그리고 어떤 구조적인 시스템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줄 수 있는 심층면담을 저는 반드시 진행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절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조금 안타깝고 놀라웠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총무과장 박영미 저희가 가능한 면담을 하려고 하는데요. 심층면담을 안 한 것은 퇴직사유가 명백한 경우 이를테면 민간기업에 취업이 됐다거나 결혼으로 인해서 합쳐야 된다거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만 심층면담을 안 했고요. 업무부담이라든지 다른 애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능한 심층면담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보통 회사에서도,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이직을 할 때 이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만족스러움이 있으니까 이직을 결정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떠나는 사람을 붙잡을 수는 없죠, 억지로. 하지만 민간기업으로 취업을 택하는 사람들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이 조직 안에서의 업무하는 방식이 자기가 느꼈을 때 비효율적이라고 느꼈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곳에서 일하면서 어떤 비전을 느끼지 못했다든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겉으로 드러난 어떤 퇴직사유는 말 그대로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안양시의 공직역량을 계속해서 높여 나가고 좀 건강한 공직문화를 만들려면 이렇게 퇴직하시려는 분들이 왜 퇴직하려는가?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이 좋은 직장을 왜 떠나려고 하는가에 대한 다방면의 심층면담과, 면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원인을 발굴하려는 노력은 우리 이 공직시스템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향후에는 이 자료를 저희가 또 받아봤을 때 이 이후에 퇴직하신 분들께는 퇴직사유 여하를 막론하고 본인이 거부하지 않는 한 그런 심층면담을 통해서 어떤 공직의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참고자료로 귀하게 쓰일 수 있게끔 총무과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네, 그 문제는 저희가 적극 해보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아까 어려운 질의들만 많이 받으셔서, 지금 저희 공무원 1인당 교육비 내년도, 여러 가지 노력을 부서에서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 때도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경기도 내 50만 이상 대도시 1인당 교육비 평균을 넘는 예산으로 내년에 편성을 하셨어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난 2023년부터 제가 꾸준히 1인당 교육비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증액이 힘들었거든요. 연평균 한 3천만원밖에 못 올리다가 올해 과장님께서도 애 많이 써주시고 의회의 입장이나 또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부분들을 기꺼이 받아주셔서 내년도에 지금 1억 3천 500 증액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의회에서도 심의과정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동의해 주시리라 보지만 어쨌든 선배 공무원들께서 그리고 총무과에서 우리 공직사회 전반의 역량을 높이는 교육비 증액에 함께 마음을 써주셨다는 점에서 우선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남성공무원의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나 장애인자녀 특별보육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공직사회에 잘 홍보 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또 이런 혜택을 보실 수 있게끔,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실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총무과장 박영미 네, 다각도로 홍보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아니요.
○위원장 이동훈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심도 있는 감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어느덧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금일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답변과 자료제출 사항은 내일 감사 실시 전까지 성실하게 작성‧제출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부시장 직속부서와 안전행정국에 대한 금일의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10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내일 과장님부터 시작이에요. 끝난 것 아닙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금일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답변과 자료제출 사항은 내일 감사 실시 전까지 성실하게 작성‧제출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부시장 직속부서와 안전행정국에 대한 금일의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10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내일 과장님부터 시작이에요. 끝난 것 아닙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54분 감사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