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7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안양시청【기획경제실】, 산하기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일 시 : 2025년 12월 01일(월)
◦ 장 소 : 총무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 1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동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28일에 안내해 드린 것처럼 오늘은 남은 부서, 고용노동과 그리고 기업경제과, 회계과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정수 고용노동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28일에 안내해 드린 것처럼 오늘은 남은 부서, 고용노동과 그리고 기업경제과, 회계과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정수 고용노동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경제위원회의 채진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3일차가 됐는데요. 우리 집행기관에서 답변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그리고 답변서까지 제출하시는 것을 넘어서 주말에도 시청에 불이 다 환히 켜져 있는 것을 보고서는 죄송하다는 마음도 한편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집행기관과 의회가 서로 해야 할 일을 또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준 답변서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열심히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11월 28일 날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연초 주요업무보고 자료 대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자료가 왜 차이가 나는지 좀 질의를 드렸어요. 손정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 때는 연초 업무보고 자료를 대비해서 만드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차이가 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일차가 됐는데요. 우리 집행기관에서 답변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그리고 답변서까지 제출하시는 것을 넘어서 주말에도 시청에 불이 다 환히 켜져 있는 것을 보고서는 죄송하다는 마음도 한편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집행기관과 의회가 서로 해야 할 일을 또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준 답변서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열심히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11월 28일 날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연초 주요업무보고 자료 대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자료가 왜 차이가 나는지 좀 질의를 드렸어요. 손정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 때는 연초 업무보고 자료를 대비해서 만드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차이가 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 2건이 연초보다 줄어들었는데요. 첫 번째 건은 안양시노동인권센터 교육장 확장 공사 건을 이번에 제외시켰습니다. 왜 제외시켰냐 하면 저희들이 연초의 업무보고 시에는 신규사업으로 업무보고를 좀 해서 보고 차원에서 보고를 드렸고요. 이번에 보고할 때 제외시킨 것은 사업이 완전히 완료되었고 그 이후에는 별도로 진행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확장공사 완료 건이 안양시노동인권센터 행정사무감사 시의 주요업무보고로 작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제외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확장공사 완료 건이 안양시노동인권센터 행정사무감사 시의 주요업무보고로 작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제외를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 게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두 번째 것은 역시 저희들이 제외시켰던 것은 우수산업기업 선정이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작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시작한 건데 이 부분도 하나로 넣기에는 좀 업무보고서에서는 약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산업재해 예방업무 추진에 관한 일부 부분으로 삽입시켜서 좀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굳이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통일성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은 이해하실 겁니다. 향후에 집행기관에서 작성해 주실 때는, 그러면 연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런 내용들을 사실 써주시면 자료를 읽는 입장에서 어떤 혼동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앞으로는 그렇게 유의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리고 다음은 사회적경제팀 질의를 좀 드릴 건데요. 저희 공정무역 포트나잇 관련 행사 이슈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세 분의 위원님이 참석을 했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저희가 안내받은 시간은 열 시에 시간에 맞춰서 행사를 진행한다라고 돼 있고 실제로 바로 시청 현관에서 제막식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5분 전에만 출발을 해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갔었는데, 저하고 한 위원님께서는 열 시 전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벌써 2층에서 진행 중이었다. 그래서 2층으로, 2층인가요, 3층인가요. 3층으로 빨리 올려가셔라라고 얘기를 전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최초에 나왔던 행사 요지와 다르게 행사를 개최된 사유와 그리고 보도자료에는 열 시에 맞춰서 행사를 진행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 보도자료도 보셨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사실과 다른 보도, 그러니까 시간을 맞춰서 행사를 진행하지 않은 사유 그리고 행사시간을 잘못 기재된 채 보도자료가 나간 사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첫째, 저희들이 행사를 좀 일찍 시작하게 된 것은 사실 그날 열 시에 시작하기로 돼 있었는데 오시는 분들이 그 현관 앞에서 거의 와 계시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오시기로 했던 분 중에 마지막으로 오셨던 분, 총무경제위원장님 오셨고 그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막식 앞에 서 계시는 바람에, 시장님을 포함해서 내빈들이 공정무역협의회장하고 위원장님하고 서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시간을 확인을 못하고 사실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한 54분, 55분, 56분 이 사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나중에 보니까.
○채진기 위원 사실 그 1, 2분을 따지자고 하는 질의가 아니었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후에 그 시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날 다른 함께 참석하신 위원께서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추후에 확인해 본 결과 시간이 좀 빨리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들이 행사 진행으로 사실 좀 미숙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지금 우리 말씀해 주신, 저희가 대화 나눈 행사가 우리 주요업무보고 자료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도 잘 진행됐다라는 내용으로. 그리고 재인증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 제가 들은 내용과는 사실 조금은 다른 내용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얘기까지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행사시간 잘 맞춰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면 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고용노동 분야 관련 세부지표 최근 3년간 현황을 질의요청을 드렸어요.
제가 이 지표를 과연 모르고 질의를 드렸을까요? 이 자료는, 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에 검색하면 주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 고용노동과의 목표가 어떤 걸까요? 고용노동과의 목표.
다음은 화면 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고용노동 분야 관련 세부지표 최근 3년간 현황을 질의요청을 드렸어요.
제가 이 지표를 과연 모르고 질의를 드렸을까요? 이 자료는, 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에 검색하면 주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 고용노동과의 목표가 어떤 걸까요? 고용노동과의 목표.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사실 저희 질의하실 때 ‘고용분야 관련된 세부지표, 3년간’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은 이 부분으로 작성을 해드렸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 말고 사실 민선 8기 그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민선8기 일자리. 그래서 11만 8천 개로 해서 69퍼센트 정도의 목표율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안양시의 왕성한 고용 촉진 활동 그리고 그것이 경제활동으로 이어져서 인구 유입이나 여러 가지 지표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전반기‧하반기로 지표로 나오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25년 8월 통계청 자료 보면 그 전년도 반기별로 이런 자료들을 공개하고 있죠. 그래서 이 ’25년 8월 21일경에 통계청에서 보도자료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군구별로 이 뒤에 작성해 주신 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이렇게 나오게 돼 있죠.
이게 지금 ’25년 8월 통계청 자료 보면 그 전년도 반기별로 이런 자료들을 공개하고 있죠. 그래서 이 ’25년 8월 21일경에 통계청에서 보도자료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군구별로 이 뒤에 작성해 주신 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이렇게 나오게 돼 있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안양시 31개 시군 고용지표를 보고 있어요. 실업률은 경기도에서 4위고, 실업률 전년 대비 증가는 1위예요. 알고 계시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채진기 위원 불명예스러운 거죠? 제가 이것을, 아, 이게 참 질의를 드렸던 취지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이게. 제가 이것 뒤에 숫자를 못 읽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특이사항 있으면 알려 주세요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볼게요. 인구 50만 이상, 아마 이 자료 다 아실 거예요. 20만 이상 도시 고용지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순위로 나열이 돼 있고 인구수로 뽑아 봤는데 이것을 실업률로 해서 좀 보겠습니다. 0.7퍼센트, 각 구간별로 0.7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는 데가 없어요, 실업률로 보면. 1등과 2등이 0.7퍼센트, 2등과 3등이 0.1퍼센트.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11위 남양주시 기준으로 보면 1.9퍼센트인데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실업률. 다음은 실업률 증가로 봐도 안양시가 50만 인구 중에 압도적으로 1등이죠?
볼게요. 인구 50만 이상, 아마 이 자료 다 아실 거예요. 20만 이상 도시 고용지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순위로 나열이 돼 있고 인구수로 뽑아 봤는데 이것을 실업률로 해서 좀 보겠습니다. 0.7퍼센트, 각 구간별로 0.7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는 데가 없어요, 실업률로 보면. 1등과 2등이 0.7퍼센트, 2등과 3등이 0.1퍼센트.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11위 남양주시 기준으로 보면 1.9퍼센트인데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실업률. 다음은 실업률 증가로 봐도 안양시가 50만 인구 중에 압도적으로 1등이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채진기 위원 그리고 또 부천이 1.9퍼센트를 감소시킬 때, 원래 부천이 1등이었던 것도 아시죠? 부천이 이 뒤에 보신 자료로 하면 부천이 50만 이상 인구수로는 실업률이 1등이었었어요. ’23년 상반기, ’24년 상반기도, 아니죠, ’24년 하반기 5.2퍼센트였는데 2.9퍼센트로 줄였어요. 부천이 저렇게 줄일 때 우리는 거의 더블 스코어로 증가가 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3.7퍼센트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어떤 자료인지 아시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채진기 위원 시와 우리 의회가 행정파트너인가요? 10월 2일 자 고용노동과에서 생성된 문서예요. 시와 의회가 행정파트너입니까? 저 자료 어떻게 쓰여 있어요? 10월 2일 날 나온 자료에는 제가 배려해 드린다고 가릴 것은 다 가렸습니다, 제가. 50만 이상 도시 11개 중 실업률 1위, 실업률 증가율 도내 1위 기록. 이것은 제가 쓴 거지만, 어쨌든 자료 다 써 주셨는데 저 자료는 누구한테 보고됐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저희 시장님한테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채진기 위원 왜 우리 의회에는 저런 자료를 공유를 안 해주시고, 심지어 제가 자료 요청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자료는 오지 않는 거죠? 진짜 딱 숫자만 갖고 왔어요. 실업률 증가사유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사실 판단, 분석하고 그럴 저기는 좀 쉽지 않고, 저희들이 상급부서나 이런 쪽으로 전반적으로 확인하거나 안 그러면 참고자료 얘기 듣고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좀 증가했는 것으로 우리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채진기 위원 과장님, 되게 무서운 답변을 하신 게 고용노동과에서 실업률 분석하고 취업률 분석이 안 되면 그러면 누가 해야 됩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실업률이나 취업률 분석은 사실 통계청, 그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한 자료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숫자를 보고 분석하는 것이 통계분석이잖아요. AI국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통계도 제대로 분석 못하는데 AI국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지금 고용노동과에서 했던 수많은 사업들 있잖아요, 작년 기준으로 80억이 좀 넘었던 것 같은데 노동으로 되어 있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네.
○채진기 위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이게 시장님 보고자료에는 저렇게 친절하게 다 적어주셔 가지고. 참,
이렇게 적어 놨어요. ’24년 이후에, ’24년 상반기 이후에 계속 증가합니다, 실업률이. 안양시는 이 자료를 이번에만 분석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분석해 왔잖아요, 시계열로 봤을 때. 이것에 따른 노동정책이나 노동예산, 사업들이 바뀐 것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적어 놨어요. ’24년 이후에, ’24년 상반기 이후에 계속 증가합니다, 실업률이. 안양시는 이 자료를 이번에만 분석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분석해 왔잖아요, 시계열로 봤을 때. 이것에 따른 노동정책이나 노동예산, 사업들이 바뀐 것들이 있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사실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채진기 위원 아니, 경기도 실업률 1위면 그것에 따른 대책을 내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기존에 해왔던 것 그대로 하는 거예요?
뒤에 팀장님들이 좀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네. 대책이 없네요?
자, 우리 성질별 예산에 2025년 노동으로 돼 있는 예산이 74억 7천만원입니다. ’26년 예산은 18.39퍼센트가 증가했어요. 증가하면 뭐합니까, 대책이 없는 예산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다음 예산심사 때 추가된 사업들 의미가 없어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 때도 한번 여쭤볼 건데.
뒤에 팀장님들이 좀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네. 대책이 없네요?
자, 우리 성질별 예산에 2025년 노동으로 돼 있는 예산이 74억 7천만원입니다. ’26년 예산은 18.39퍼센트가 증가했어요. 증가하면 뭐합니까, 대책이 없는 예산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다음 예산심사 때 추가된 사업들 의미가 없어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 때도 한번 여쭤볼 건데.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어쨌든 저희들이 그 실업률이 도내 50만 이상 시군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은 사실이고요. 반면에 지금 고용률 쪽에서 보면 고용률은 또 50만 이상 중에서는 저희들이 3위로 좀 제일 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헤아려 주시고, 다만 우리 시가 실업률이 50만 이상 시보다 좀 높다고 판단한 것은 저희들이 이것, 일단은 뭐라 할까. 그 주변에 공장이나 노령층 인구가 좀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어서 그것,
○채진기 위원 과장님, 고용률이 3위가 아니라요, 6위인가 5위인가 그래요. 딱 저기서만 봐도,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 저것은 지금 실업률, 아니, 고용률이 2개잖아요? 하나는 그 뭐지, 18세 이상인가?
○채진기 위원 OECD 고용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저희들은 모든 기준을 OECD 기준으로, 고용노동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실업률을, 고용률은 지금 50만 이상 시군 중에 사실 안양시를 제외하고는 보통 산업여건이나 경제여건이 잘 아시겠지만,
○채진기 위원 OECD 고용률도 경기도 평균보다는 낮네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경기도 평균인데 일반,
○채진기 위원 경기도 평균 71.1이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런데 그 좀,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 통계를 어떻게 갖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무조건 낮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우리가 분석이 있고 분석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를 여쭤봤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래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름 저희들이 그 청년일자리나 그다음에 신중년일자리 이런 것을,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74억에 대한 예산으로 저희들 일단은,
○채진기 위원 계속했는데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노동인권센터도 있고 노동자들이 일하기 좋은 도시라고 말씀 많이 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실업률은 높아져요. 그것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야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그런 부분을 분석하고 노력해서 한 가지라도 우리가 반영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계속 똑같은 자료로 보고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을, 우리 예산심사 전까지 함께 부서에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 자료가 10월 2일 날 만들어졌는데 우리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답변서가 오는 과정까지도 이런 내용들이 전혀 우리가 알 수 없었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고용노동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보가 공개될 때, 아무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가리고 숨긴다고 해서, 그 잠깐은 넘어갈 수 있지만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 실업률 문제에 대해서 안양시 그리고 우리 기획경제실 모두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용노동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후에 또 기업경제과 이어서 질의드릴 때도 이러한 경제정책 자료로, 통계자료로 좀 질의드릴 예정이니까요. 정회하고 나면 제가 내용 자료 미리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남은 질의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남은 질의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뉴딜 사업 말씀이죠?
○이재현 위원 예, 예.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이재현 위원 벌써 한 3년 했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3년 더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몇 년 했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한 5년 정도 그렇게,
○이재현 위원 5년 정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이재현 위원 사업 초기에는 좀 어땠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이게 저기 사실 국비사업이라서요. 사업 초기는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많이 좀 활성화가 되었었는데 국비가 점차적으로 줄면서 이 사업도 조금 많이 약해졌고 급기야는 그 사업비 전액 안 내려오게 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2027년도에는 일몰사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과장님, 그 답에 문제가 있어요. 국비가 안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러한 사업이 우리 시가, 국비가 계속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대안을 세우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정착을 할 것인가 강구를 해야지요. 우리 시가 그래도 청년을 꿈꾸는 청년도시, 청년들이 활력 넘치는 우리 안양 청년이 되자고 매번 시장님이 외치는데, 이것 역행하는 행동입니다. 지금 5년 됐으면 어느 정도 사업의 궤도에 올라와야 돼요. 존경하는 우리 채진기 위원님도 금방 말씀한 것처럼 이 사업에 대한 열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2023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안양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우리 안양시가 계속적으로 사업을 창출하고 일에 대해서 뭔가를 노력했는데, 과장님, 지금 뭐 찾지 못했습니까? 계속 뭘 찾고 계시는데.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지금 그 말씀하신 자료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찾지를 못했어요? 그럼 찾을 때까지 제가 보고 있을 테니까 찾아보세요. 거기 있지 않습니까? 행감자료 164쪽, 50퍼센트 불용예상 사업.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질의 자료가 아니고 행감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현 위원 제가 요구했던 자료잖아요. 50퍼센트 불용 사업 목록이에요. 저는 이 정도는 그냥 과장님이 용지를 안 봐도 술술 나와야 돼요. 여기에서 이 사업에서 뭐 잘했니, 못했니 일몰되는 사업 가지고 따지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안양이 사업을 구상할 때는 어느 정도 향후에 정부 지원, 경기도 지원이 없더라도 이 지원에 대한 것은 대책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향에 어느 정도해서 재원이 조달이 안 되니까 이제는 우리는 포기한다, 이런 사업은 처음부터 내지 말아야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위원님 말씀이 전혀 부정은 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이게 사업이 거의 국비사업이었고요. 가장 큰 문제가 예산이 안 내려오는 부분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청년이랑 그다음에 기업체랑 서로 매칭을 해서 하는 건데 이게 하다가 보니까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이, 공급이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청년들은 청년들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회사가 찾기가 어려워서, 이게 하다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첫 사업 시행 때는 괜찮았었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그런 부분이,
○이재현 위원 첫 사업 시행 때 그때도 월급이 200이었습니까, 급여가?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 200은 저희가 정해준 거고요. 그 200 이상 주는 부분은 기업체에서 더 줘도,
○이재현 위원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예.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지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업체하고 청년일자리 사업하고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청년이 안 온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채용은 했죠. 채용은 하는데,
○이재현 위원 채용은 했지, 그렇죠. 왜? 정부가 지원해 주고 시가 지원해 주고 가격 싸고 하니까 채용은 했어요. 그렇지만 이런 채용 과정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되냐 하면 기업이 원하는 그리고 청년이 원하는 그런 기업에 잘 매칭을 시켜 주는 것이 우리 안양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매칭을 해주고 보니까 임금도 싸지 또 청년은 거기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이 청년이 기간 내에만 있겠습니까? 기간 내에서 벌써 그냥 ‘아 내가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이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청년들은 앞으로 사업적인 일자리도 구해야 하지 그리고 향후에 결혼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월급 200만원, 250만원 받고 결혼하겠습니까? 당연히 결혼 안 하죠. 못 하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런데 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시가 매칭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 뭐냐,
○이재현 위원 아니, 매칭이 아니라, 일자리를 거기에 맞게끔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기업의 일자리가 그냥 단순직업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업에서 요구하는 일자리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청년이 처음 들어올 때는 맞기 때문에 갔을 것 아니에요. 그 중간의 역할은 우리 시 아닙니까?
자, 그것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러한 식으로 국비, 도비, 시비가 21퍼센트 들어가요, 그렇죠?
자, 그것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러한 식으로 국비, 도비, 시비가 21퍼센트 들어가요,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이재현 위원 기업이 20퍼센트, 국가가 50퍼센트, 도가 9퍼센트, 시가 21퍼센트. 우리 기업은 20퍼센트인데, 향후에 이 친구가 잘하면 채용까지도 들어가겠죠. 혹시 채용한 사례 있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여기서 지금 채용한 사례가, 직원들이 많죠.
○이재현 위원 한 몇 명 들어가 가지고 채용을 하셨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그 자료 드렸는지는,
○이재현 위원 자료는 없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자료는 없는데 그 ’22년형 뉴딜형이라 그래서요, ’22년도에는 19개 기업에서 19명 정도 채용했고요. 그래서 ’23년도에는 18명, ’24년도에는 14명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을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보시면,
○이재현 위원 ’25년도는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25년도는 지금 사업이 매칭이 되면요, 3년간을 지원을 하는데 2년은 급여를 주고, 2년만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2년이 끝나면 3년째는 인센티브로 해서 분기당 250씩 주는데,
○이재현 위원 아니,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러니까 이 지원이 끝나면,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25년도는 저희들이 2명을 신규로 채용을 했었어요.
○이재현 위원 예. 과장님, 그것 됐고요. 이 사업 자체가 일단은 일몰되는 사업으로서 결과적으로는 아까 처음 서두에 말한 우리 안양시의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해요. 이 청년들이 기업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 정부가 지원을 안 해도 계속적으로 기업이 요구할 수, ‘아, 우리 이것 너무 좋습니다.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자꾸 요청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뭔가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일에 대한 피드백이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부서가 만들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이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업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 분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 분석은, 뭐 할 말 있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이재현 위원 예, 예.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이 계속, 사업을 시작해서 그 사업이 쭉 잘 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되면 좋겠지만 이 부분은 또 그런 문제도 있고, 아까 드린 말씀처럼 문제도 있고 예산도 그렇고 청년들이랑 기업체랑 서로 매칭되는 부분도 그렇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 하지만 저희 지난해 2년,
○이재현 위원 제가 그것도 다시 좀 이따 물을 거예요. 기다리세요.
제가 과장님, 무슨 말을 하려 그러는,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청년이 ‘우리가 사업을 포기한다’ 이것을 떠나서 청년사업은 철저한 계획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청년들도 만족도가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열의도 있어야 되겠, 당연히 본인도. 그렇지만 계획, 조사가 덜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기업들과 또 우리 안양시와 청년들과, 취직을 해가지고 그 회사에, 그런 긴밀한 서로 간의 협조관계가 부족했다. 우리 시도 이 청년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만족을 하고 있는지 중간에 한번 조사는 안 해보셨죠?
제가 과장님, 무슨 말을 하려 그러는,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청년이 ‘우리가 사업을 포기한다’ 이것을 떠나서 청년사업은 철저한 계획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청년들도 만족도가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열의도 있어야 되겠, 당연히 본인도. 그렇지만 계획, 조사가 덜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기업들과 또 우리 안양시와 청년들과, 취직을 해가지고 그 회사에, 그런 긴밀한 서로 간의 협조관계가 부족했다. 우리 시도 이 청년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만족을 하고 있는지 중간에 한번 조사는 안 해보셨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조사 내용, 아니 잠깐, 3년 동안 사업, 이 청년들이 가가지고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 청년들이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어느 정도 이 회사에 자꾸 하고 싶은지 그런 만족도 조사한 것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리고 아까 말했던 직무에 대한 능력이 진짜, 그 본인도 열의도 있어야 되겠지만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가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 기업에 채용할 수 있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뭔가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향후에도 이런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겁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 과장님이 어떤 말하려고 한 부분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자꾸 필요한 자원을 우리가 투자하셔야 돼요. ‘아, 이것 뭐 정부가, 시가, 도가 안 하니까 우리가 이제는 일몰제로 가야 된다.’ 그것은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정도 하고요. 다시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니까, 지금 과장님이 하고 싶은 말씀 중의 하나일 것 같아요. 우리가 맞춤형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하고요. 다시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니까, 지금 과장님이 하고 싶은 말씀 중의 하나일 것 같아요. 우리가 맞춤형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이재현 위원 사실 이렇게 말하면 제 자랑 같아서 좀 미안하지만 제가 ’20년, ’21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질의하고 엄청나게 우리 시가 이러한 것을 도입하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왜? 청년학교, 청년학교를 만들어서 우리처럼 똑같은 이 사업을 하는 구로구의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8대 때.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적인 사업으로 또 건설기업 또 이러한 숙련된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현 위원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부연설명과, 한번 좋은 점을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 말고. 그 뉴딜일자리 대신에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하고 하는 게 그 청년도전지원사업이라고 해서요.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로 한번 위원님께 자세히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것 연 120명 구직단념 청년들을 교육시켜서 일자리 찾도록 도와주고 있는 사업인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간단한 자료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그것 말씀 말고 이것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 도비 매칭사업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인테리어나 타일, 줄눈, 도배장판, 소형 건설기계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알선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들을 해서 또 일자리를 찾아서 그다음에 사회공헌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참 좋은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말씀 말고 이것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 도비 매칭사업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인테리어나 타일, 줄눈, 도배장판, 소형 건설기계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알선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들을 해서 또 일자리를 찾아서 그다음에 사회공헌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참 좋은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맞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안양시가 계속적인 사업으로 가야 될 사업이고요, 향후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참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요즘 좋은 학교 많이 나오신 분들이 사실 그냥 구직에 좋은 곳만 찾다 보니까 또 이렇게 조금 이런 기술적인 직업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인테리어나 또 이런 건물에 대한 보수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거든요. 또 중장비나 지게차 이런 것, 지금 굉장히 기업에서 선호하는 직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또 임금 페이(pay)도 적지 않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일도 계속적인 일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거리에서 오토바이 타시는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나름대로도 굉장히 캐리어(career)를 가지고 일을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계속적으로 우리가 젊은 분들이 기술력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양시가 인근의 학교하고 같이 제휴하고 있는 거죠? 학원이나 학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거리에서 오토바이 타시는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나름대로도 굉장히 캐리어(career)를 가지고 일을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계속적으로 우리가 젊은 분들이 기술력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양시가 인근의 학교하고 같이 제휴하고 있는 거죠? 학원이나 학교,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학원, 예.
○이재현 위원 저는 학교를 많이 추천해요. 그래서 대학에 교실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런 청년들의 일자리를 많이 찾고, 또 우리 최근에 보니까 안양 대림대학교 조경에 대한, 식물에 대한 이런 지원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향후 우리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학교 강당을 이용해서 하시면 자부심도 더 느끼지 않을까.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 우리 부서에서 더 힘내시고요. 청년들의 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더 힘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감사합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고용노동과가 참 어깨가 무거운 부서예요,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저는 고용노동과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꼭 좀 가슴에 담고 가셨으면 하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저는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취지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청년일자리 종합계획 관련해서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과장님하고 굉장히 심도 있는 토론을 했었던 기억이 있고, 그게 혹시 언제였는지 기억나세요,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작년 연말하고 올초였죠.
○김도현 위원 작년 업무보고 때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 목표치도 없고 숫자에 대한 정확한 성과달성 지표도 없고 그리고 그것들을 향후에 어떻게 활용, 분석하겠다는 계획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이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연초에 지적을 했던 내용이 1년간 방치되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그 결과를 올해 초에 한번 확인을 했었던 거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싫은 소리를 좀 해야 되는 것은, 시간이 2년 가까이 지나는 시간 동안에 과연 우리 안양시 고용노동과는, 우리 안양시 집행부는 의회에서 의견을 드리고 좀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진정성 있게 노력을 했냐라는 부분에서는 좋은 점수를 드리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충분히 저희들이 잘 받아들였고요. 그러면서 저희들 나름은 반영을 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얘기나 이런 분석, 나름 분석해서 최대한으로 올해에는 좀 담았었는데 그것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자나 팀장, 과장 다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도 이 부분을 지금, 사업이 지금 분석하고 사업단계에 있지만 내년도에는 지금 올해가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더 담아서 좀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계획만큼이나 중요한 게 분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일단 처음 수범사례로 주신 자료가 있어요. 우리 지식산업센터에서 고용라운지 행사 진행하신 것 있는데 사실 우리 안양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지산’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 측면에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타게팅을 하고 고용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 또 그런 과정에서 제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다른 부서와의 협업, 이 과정에서 기업경제과와 많은 업무공조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 지점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이 수범사례 관련해서도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저한테 첨부해주신 이 사진 있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김도현 위원 이 사진 같은 행사 아니에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같은 행사가 아니냐고요?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에서 하셨던 고용라운지 행사 사진이 아니라고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이것 맞는데요?
○김도현 위원 그것은 어떤 거냐 하면 지식산업센터 런치타임이라 그래서 저희가 지식산업센터에서 근무하시는 고용주 또 노동자분들에 대한 어떤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했었던 조금은 다른 성격의 행사예요. 사진이 달라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하여튼,
○김도현 위원 자료 작성을 꼼꼼하게 해주셔야 되겠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보면,
○김도현 위원 이 사진 자체에 이름이 다르게 쓰여 있어요, 사진 안에 들어 있는 현수막 사진에.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제가, 이게 사실 런치타임이라는 행사가 있기는 있었었어요.
○김도현 위원 아, 알아요. 있는 것 알고 있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은 고용라운지로 바뀌었는데 지금,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사진이 잘못됐다고요. 달라졌다니까요, 2025년 사진과. 제가 사진을 지금 2개를 다 모니터에 켜놓고 보고 있어요. 이것은 성격이 조금은 차이가 나는 행사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러니까 지금 이 사진을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그 런치타임이나 고용라운지나 점심시간에 하는 시간은 똑같아요.
○김도현 위원 안다니까요. 그런데 사진이 다르다고요, 과장님. 알아요, 어떤 사업인지.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이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김도현 위원 그냥 사진이 잘못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자료 작성해 달라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자꾸 점심시간에 하는 것은 매한가지다라고 얘기를 하실 것 같으면 다 똑같죠, 사업이.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하여튼 이것 챙겨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 드린 거예요. 차이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한테 주시는 그런 사업 자료 자체가 내용이 좀 다르게 들어 있잖아요. 고용라운지는 말 그대로 채용지원을 하기 위한 행사고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구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또 구직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매칭도 이루어지고 그런 과정으로 하는 행사였고. 이 런치타임은 우리 시에서 낸 기사만 보더라도 고용노동 관련 상담을 하는 행사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노동인권센터랑 같이하시는 사업이고 좀 차이가 있다고요. 사업 잘 이해하셨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예.
○김도현 위원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주요성과로 해서 700여 명이 참석을 해서 채용 23명, 이런 식으로 결과물을 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질의를 드렸던 게 있어요. 우리 안양시의 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및 평가보고서가 존재하냐, 이런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 두 가지를 묶어서 혹시 왜 질의드리는지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두 가지 묶어서요?
○김도현 위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사업비를 드려서 1년을 열심히 고민하셔 가지고 1년 동안 사업을 추진을 하시면 우리가 투입하는 사업비 대비 그리고 우리가 투입하는 행정력 대비 이 행사가 잘 이루어졌는가는 그 유사한 행사들과의 어떤 성과 비교 혹은 이 사업만의 독창적인 내용들에 대한 비교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가보고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저희 고용노동과가 하는 이런 일자리사업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평가보고서가 안 나와요. 사업비를 어느 정도 들여서, 어느 정도의 기간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행사를 추진하고 나면 이게 그 투입량에 비례해서 혹은 정확하게 비례하지 않더라도 이와 유사한 사업들과 비교 분석했을 때 우리가 나름 좋은 성공률을 거두었다, 취업지원을 어느 비율로 해냈다라는 이런 평가보고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좀 찾아보기 어려워요, 우리 고용노동과는. 취지를 좀 공감하실까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셨을 때 저희들도 지금 자료 냈었지만, 그런 자료가 없어서 나름 우리 내부적으로도 조금 많은 고민을 하고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여러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을 좀 놓친 부분도 있고 했는데요.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을 챙겨서 분석을 하고 평가보고서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빠듯한 인력으로 수많은 행사를 쳐내는 것도 굉장히 버겁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쳐내는 것만큼이나 이것을 우리가 잘 해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 그리고 그게 그다음 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일단은 이 수범사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자료 작성 꼼꼼하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관련해서 이 수범사례라고 표기를 해주신 만큼 우리가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반드시 성과평가 분석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 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런데 쭉 보면 밑에, 이 자료거든요. 같은 것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그 장애 관련해 가지고 제가 비율이나 이런 것을 좀 적어 달라 말씀을 드렸고, 보면 그 위에 공공근로 사업 관련해서 노인과 일반 이것은 왜 표기가 혹시 안 돼 있는 거예요? 참여인원.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어떤, 공공근로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도현 위원 네, 네. 노인 참여,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전체적으로 노인하고 일반하고는 구분을,
○김도현 위원 이것은 제가 좀 내용을 사업별로 원래 보려고 했던 건데 소통이 조금 양쪽 다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2025년 것, 1‧2‧3단계 했던 이 사업들을 사업별로 일반‧노인 좀 표기만 하셔 가지고 오후에 하나 주시면, 제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노인하고 일반하고 구분해서요?
○김도현 위원 네, 네. 그 참여사업별로 참여하는 인원이 있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2025년도 것만요.
○김도현 위원 네, 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아마 뒤의 팀장님들께서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저희가 신중년일자리 사업 별도로 하잖아요?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목적이 뭐죠?
제가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저희가 신중년일자리 사업 별도로 하잖아요?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목적이 뭐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신중년일자리 사업은 사실 우리 신중년들이 퇴직이나, 퇴직하고 안 그러면 퇴직 후의 인생을 좀 일자리 같은 것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김도현 위원 단순히 퇴직하신 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개념보다는 그분들이 살아오시면서 경험되고 축적되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잘 활용하는 차원도 있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그게 주목적입니다.
○김도현 위원 그게 주목적이에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예.
○김도현 위원 그런데 이 사업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뭐 저희들이 그 사업장별로 한 10명 정도 이렇게 지금 배치를 해서, 경력자나 아까 말씀하신 자격증 소지하고 있는 분들 배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5년도에는 7개 사업장 11명을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23년∼’25년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봤는데, 과연 저는 이 신중년 공공일자리 사업이 그 신중년들께서 가지고 있는 역량과 노하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어요. 보면 청사 경호, 세탁차 운영 이런 것들은 사실 신중년일자리로 하지 않아도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던 공공근로 사업에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청사 주차장 관리보조 이런 사업들도 공공근로에 있고요, 청사 청결도우미 이런 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의 구체적인 차별점을 제가 발견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뭐라 드려야 될까. 그 신중년일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공공근로 사업 쪽에 있는 자격증 있는 분들은 이게 지금 단계별로 해서 3개월씩 하잖아요. 3개월 하면 끝나고 그다음에 다시 한다 해도 6개월이 최고인데, 이것은 그래도 8개월에서 10개월은 하니까.
○김도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이 신중년 공공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그분들을 열 달씩 취업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죠. 그것은 아닌데,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취업,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갖고 계신 어떤 사회적 역량과 노하우를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사회에도 기여하고 그 기여된 것들이 시민들께 돌아가고 이런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계량기를 점검하거나 청사 경호를 하거나 세탁차를 운영하거나 하는 사업들은 굳이 이렇게 공공일자리 신중년사업으로 편성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지 않냐라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차별성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방식으로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 차별점을 만드셔야 된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한번 해서 각 부서나 이런 데에서 오면 나름 알맞은 사업이다, 적격적인 사업이다 판단해서 하는데 다음부터는 한번 그런,
○김도현 위원 알맞지 않을 수 있는 사업들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 관련해서도 곧 있으면 또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이 조금 더 분명하게 있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윤경숙 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인데요. 이 상병수당 홍보가 계속 이어지나요, 아니면 계속 이어질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하고 있고,
○윤경숙 위원 내년에까지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내년에도.
○윤경숙 위원 언제까지요? 상병수당이 지급될 때까지 홍보할 건가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저희들이 이게 우리 그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자료도 드렸지만 그 시범사업으로,
○윤경숙 위원 2단계 시범사업.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지금 ’23년도부터 해서 계속하고 있는 거라,
○윤경숙 위원 그러면 하루에 일 4만 8천 150원인데 상병수당을 얼마나 지급을 했을까요, 올해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금년도에는 221건을 지급해서요.
○윤경숙 위원 금액이 얼마인가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금액이,
○윤경숙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실제 사업에 금액이 중요한 게 지금 홍보비가 금액에 맞춰서 어느 정도 설정을 하잖아요, 우리가 알리려고 하는 것도. 내용은 동일하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윤경숙 위원 변화된 게 없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예.
○윤경숙 위원 2024년에 500만원 예산, 똑같이 ’25년에도 500만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500만원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데 지원해 준 것은 예를 들어서 1인당 3만 얼마로 해봤더니 금액이 300, 400이다, 예를 들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죠, 홍보비가? 얼마인지 지금 알고 계셔야 하는데. 얼마예요?
221건에 얼마를 상병수당으로 드렸냐고요. 1명당 그러면, 이것 곱하기하면 되겠네요. 4만 8천 얼마니까.
221건에 얼마를 상병수당으로 드렸냐고요. 1명당 그러면, 이것 곱하기하면 되겠네요. 4만 8천 얼마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윤경숙 위원 얼마 안 되네요. 1천 105만원이네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이 자료가 조금, 금년도 것은 없고 최종 누계분만 있는데요. 최종 누계분은 지금 730건에 7억 3천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윤경숙 위원 그런데 아까는 221건이다 그러고 지금,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것은 올해, 금년도 거요, 금년도 건인데. 그래 지금,
○윤경숙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 것은 현수막 제작을 똑같이, 내용은 똑같을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윤경숙 위원 내용은 똑같을 건데 이렇게 그 업체에다가 동일한 비용으로 62개소에 걸으면, 내용은 변함이 없으면 예를 들어 제 사업이다 생각하면 ‘떼었다가 내년에 또 걸어 주세요’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홍보비가 어느 정도 내용이 똑같으면 좀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 그런데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수막이나 그런 것 재활용을 하면 좋은데요.
○윤경숙 위원 리플릿도 그렇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리플릿이나 이런 게 다 소모가 되지 않습니까? 현수막도,
○윤경숙 위원 소모가 되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현수막도 게시대에 걸어 놓으면 다 훼손돼서 사실상 재사용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윤경숙 위원 그게 또 500, 500, 500 계속,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고 이것은 상병수당을 몰라 가지고 이것은 알아야, 지원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모르면 놓쳐 버려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실 저희들은, 지자체는 홍보만 하는 거고요. 심사나 지급 같은 것은 건보공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도 시행을 하는 것은, 그 지자체에서는 홍보에 좀 전념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주목적입니다.
○윤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은 우리가 안 들어가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예산은 저희들은 안 들어갑니다.
○윤경숙 위원 아, 예, 예. 그러면 이해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요, 왜 올해 이렇게, 이것도 공모를 통한 건데 많이 몰라 가지고 지원을 못 했었나요, 2024년에는? 제가 2개를, 연도 수를 비교하니까.
자, 그리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요, 왜 올해 이렇게, 이것도 공모를 통한 건데 많이 몰라 가지고 지원을 못 했었나요, 2024년에는? 제가 2개를, 연도 수를 비교하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아, 다 알고 있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예.
○윤경숙 위원 그러면 지원 2024년에 했으면 이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4개년 동안, 여기 주신 것처럼?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지금 그것은 저희,
○윤경숙 위원 최대 4년 동안.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최대 4년 동안 심사를 통과해서 조건만 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이 부분은 전에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적도 많이 해주셨는데,
○윤경숙 위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안 좋은,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자료 드린 것 보면 알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전에는, 이게 또 우리 사업을 안 할 수 없는 게 공동체라는 그 사업을 해서 우리 지역의 활성화도 필요하고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20개를 우리 공모를 하는데 그전에는, 지난해까지는 20개 업체를, ’23년까지는 20개 업체를, 20개 마을공동체를 다 지원을, 선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심사를 좀 엄격히 해서 많이 탈락을 시켰죠. 그래서 지난해는 18개 공동체에 지급했고 올해는 13개를 했습니다.
○윤경숙 위원 자료 준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자, 한번 보자고요. 2024년, 300만원씩 다 지원을 해줬어요, 그렇죠? 10명 정도.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예.
○윤경숙 위원 10명 정도에 300만원씩 지원을 해줬는데 정말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목표를 달성을 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가지고 300만원 주고 사진 찍고 뭐 검토하고, 자료 검토하고 그러고서는 300만원 입금해 주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매년 제가 8대 위원일 때도 보면 이 ‘전통장담그기’ 이것은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데서도 하고 있어요? 전통 장 담그기는. 어디죠? 식품안전과 거기에서, 예. 거기서도 계속해서 통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집에서 담궈 먹으라는 이런 것을 부추기는 건지, 그런데 있어요. 마을장독대 그래서 매년 있네요. 된장, 고추장 담아 간대.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이것은 지금 3년간만 지원합니다, 저희들이. 그다음에 자생적으로 하게끔 하고 있고요.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 300만원씩 3년간 10명한테 ‘전통장담그기’를 하라고 지원하는 게 마땅하냐고요. 여쭙는 거예요. 마땅하다고 보세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래서 이것은 저기,
○윤경숙 위원 자, 한 장 넘기시면 2025년에도 이어지고 있어요. 이어지고 있는데 사람이 바뀌었죠, 대표자가. 자, 2024년에 ‘전통장담그기’로 해서 300만원을 받아 간 대표자는 송화자 씨예요. 그런데 2025년에 그 송화자 씨는 또 다른 것을 만들었어요. 육아와 삶을 함께하는 친목패밀리,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 ‘전통장담그기’ 함께했던 분인지 모르지만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그 내부에 같이한 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름이 황치정 이렇게 돼 있죠?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보입니다.
○윤경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분은 너가 해, 내가 할게, 예를 들어요. 예를 들은 거예요. 저는 모르니까 자료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것을 만들어서 또 지원금을 받아요. 그런데 그 다른 것 만든 게 제 눈에 띄었어요. 육아와 삶, 이게 눈에 띄었어요.
자, 과장님. 공동체 활성화 도대체 마을에서 공공의 이익을 필요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일 것 같아요,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서. 한번 생각하신다면. 저는 공동육아라고 생각해요. 공동육아. 아이들을 출산하는 것도 힘든데 키우는 것을 더 힘들어 해요. 제가 조카한테 애기 낳으라 그러면, 왜 안 낳냐 이러면 ‘고모가 키워 줄래요?’ 이런 말을 하지, 다른 말은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키우는데 마을공동체의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셨어야지, ‘전통장담그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제주도에 벤치마킹을 좀, 공동체 활성화가 되고 있는 지자체를 조금 벤치마킹을 했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주도에 2016년에 공동육아로다가 지원금을 받으면서 18개 팀이 형성이 됐대요. 찾아보시면 알겠어요. 수눌음 마을공동체예요. 공동육아 공동체. 수눌음은 서로 돕기라는, 이게 서로 돕는 게 공동체 아닌가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것 보고. 저도 여기 마을공동체에 관심이 있어서 매년 질의를 하면서 제가 찾아봤죠. 도대체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가 된 데가 어디가 있을까 하고. 꼭 찾아보세요. 수눌음 공동체인데, 이게 세 가족, 이제 아이 둘 키우고 셋 키우고 하나도 있고 그래요. 세 가족 이상이 모이면 지원금을 줘요. 그 아이들, 말하자면 장난감도 필요하고 어디 데리고 가려면 여비도 필요하겠죠.
2025년을 기준으로요, 105팀이 생겼대요. 2016년에 18개 팀이 올해 105팀. 이렇게 마을공동체 육아가 한 팀당 얼마 지원받냐 하면요, 150만원 지원받아요. 그런데 이게 공공으로다가 활성화돼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내년에는 200팀으로 늘었어요, 200팀. 그리고 이 제주도에서도 이게 참 좋고 막 엄청 활성화되고 엄마들 입을 타니까, 아이도 나도 우리 같이 하는 공동체 사업으로 200만원 지원해요. 50만원 더 늘었어. 이 좋은 공동체 사업에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이런 데를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저는 장 담그고 또 그리고, 참 뭐라고 말하기가 ‘마음쉼표, 문화살롱’ 이런 것으로다가 10명이 지원금을 받아 가고, 몇 100만원씩. 이게 바람직한가? 이렇게 받아가고 있다고 떳떳하게 주민들한테 세금을 이렇게 쓴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2024년에 보세요. 또 바람직하지 않은 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안양을 소개한대, 여기에 300만원을 지원해 줘요.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는 것은 또 홍보과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 부서가 겹치는지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잘 보셨어야 된다, 그렇죠? 사업별로 제가 읽을 때, 과장님, 공감하시나요?
자, 과장님. 공동체 활성화 도대체 마을에서 공공의 이익을 필요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일 것 같아요,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서. 한번 생각하신다면. 저는 공동육아라고 생각해요. 공동육아. 아이들을 출산하는 것도 힘든데 키우는 것을 더 힘들어 해요. 제가 조카한테 애기 낳으라 그러면, 왜 안 낳냐 이러면 ‘고모가 키워 줄래요?’ 이런 말을 하지, 다른 말은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키우는데 마을공동체의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셨어야지, ‘전통장담그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제주도에 벤치마킹을 좀, 공동체 활성화가 되고 있는 지자체를 조금 벤치마킹을 했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주도에 2016년에 공동육아로다가 지원금을 받으면서 18개 팀이 형성이 됐대요. 찾아보시면 알겠어요. 수눌음 마을공동체예요. 공동육아 공동체. 수눌음은 서로 돕기라는, 이게 서로 돕는 게 공동체 아닌가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것 보고. 저도 여기 마을공동체에 관심이 있어서 매년 질의를 하면서 제가 찾아봤죠. 도대체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가 된 데가 어디가 있을까 하고. 꼭 찾아보세요. 수눌음 공동체인데, 이게 세 가족, 이제 아이 둘 키우고 셋 키우고 하나도 있고 그래요. 세 가족 이상이 모이면 지원금을 줘요. 그 아이들, 말하자면 장난감도 필요하고 어디 데리고 가려면 여비도 필요하겠죠.
2025년을 기준으로요, 105팀이 생겼대요. 2016년에 18개 팀이 올해 105팀. 이렇게 마을공동체 육아가 한 팀당 얼마 지원받냐 하면요, 150만원 지원받아요. 그런데 이게 공공으로다가 활성화돼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내년에는 200팀으로 늘었어요, 200팀. 그리고 이 제주도에서도 이게 참 좋고 막 엄청 활성화되고 엄마들 입을 타니까, 아이도 나도 우리 같이 하는 공동체 사업으로 200만원 지원해요. 50만원 더 늘었어. 이 좋은 공동체 사업에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이런 데를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저는 장 담그고 또 그리고, 참 뭐라고 말하기가 ‘마음쉼표, 문화살롱’ 이런 것으로다가 10명이 지원금을 받아 가고, 몇 100만원씩. 이게 바람직한가? 이렇게 받아가고 있다고 떳떳하게 주민들한테 세금을 이렇게 쓴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2024년에 보세요. 또 바람직하지 않은 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안양을 소개한대, 여기에 300만원을 지원해 줘요.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는 것은 또 홍보과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 부서가 겹치는지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잘 보셨어야 된다, 그렇죠? 사업별로 제가 읽을 때, 과장님, 공감하시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공감합니다.
○윤경숙 위원 300만원 이런 것, 우리의 세금으로 쓰니까. 시민들이 10명만 모이면 250, 300을 받아갈 수 있대, 이러면서 친목모임 같은 것 만들고, 이런 발상으로 공동체를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정말 공공의 이익에 보탬이 되고 공동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공동육아를 한번 벤치마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감사합니다.
○김주석 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다음 승계에 문제가 없게끔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제가 노동안전지킴이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만 좀 드릴게요. 이것 예산 소요는 다 되는 건가요, 이렇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산 소요요?
○김주석 위원 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다 됩니다.
○김주석 위원 그럼 이 자격조건을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기사자격증 소지자예요, 두 분이.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김주석 위원 이외의 또 조건은 어떤 게 있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이외의 조건,
○김주석 위원 안전지킴이 이게 언제 시작한 거죠, 안전지킴이가?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시작은 정확히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이게 도매칭사업인데요. 그 선발은 도에서 공모나 선발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김주석 위원 고용노동부가 관리감독해요, 우리 안양시에서 관리감독하나요? 노동안전지킴이 두 분,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관리감독은 시에 배치가 돼서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럼 자격조건은, 제가 여기 봤을 때 이분들이 전문가인가 아닌가 확인을 하다가 보니까 자격증 소지는 가졌어요, 기사자격증은.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이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선발을 할 때 경기도에서 접수를 받아서 거기서 선정이 되면,
○김주석 위원 그 외에 기사자격증 있는 것 말고는 어떤 조건이 있는지는 안양시에서는 모르는 거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알 수는 있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김주석 위원 그러면 전에 다른 것은 말고 올해 것을 얘기를 했을 때, 서면으로 자료 받았을 때 사망사고가 최근 3년 동안에 14건이 있었어요. 이 중에서 제가 보니까 추락사고가 제일 많네, 건설 쪽에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김주석 위원 안전지킴이 하면서 과장님 나름대로 문제점, 개선사항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이분들은 내년에도 계속 장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단기로 하는 건가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장기적으로 하는데 매년 선발을 합니다. 사람이 바뀔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또 저희 시에 배치될 수도 있고 그래요.
○김주석 위원 그래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왜, 일단은 과장님이 봤을 때 문제점하고 개선사항을 한번 먼저 얘기해 보세요. 길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요지만 간단간단하게 한번 해보세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이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이렇게 현장 나가서 시정이나 개선사항을 요청만 할 수 있지 거기에 대해서 강제력이나 그런 조치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행조치랄까, 그런 부분은 즉시즉시는 어렵고 추후에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이중구조로 개선을 하고 있고요. 개선사항으로 말씀드린다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한테 조금 권한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인 점검, 또 법적권한이 없다, 이런 말씀 지금 하신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김주석 위원 노동안전지킴이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사업이지만 제 역할을 하려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것 관련해 갖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고용노동부하고 경기도하고 검토하셔 갖고 저한테 서면으로 다시 한번 답변 주시고요. 지금 만약에 이분들이 1년 계약으로, 계약직으로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지속적, 우리 안양시 안전관리 체계에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장기적인 노동안전지킴이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어느 정도는 자격증을 가졌기 때문에 전문성은 있다고 봐요, 기사자격증 소지를 했으니까. 그리고 법적권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권한도 어느 정도 부여할 수 있는지, 감독관으로서 부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그것도 좀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 두 가지 하셔 갖고, 그래서 안전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안내‧홍보, 어느 정도 안양시에서도, 어차피 기사자격증은 가졌지만 이분들 위주로, 해마다 바뀌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잘 몰라요.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 안양시 고용노동과에서 관리감독을 하신다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개선책으로 그 부분을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네, 김정중입니다.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사회적 육성을 위한 나눔장터하고 우선구매교육 실시에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속사업이잖아요, 과장님.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사회적 육성을 위한 나눔장터하고 우선구매교육 실시에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속사업이잖아요,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김정중 위원 지속사업이면 결국은 사회적기업을 갖다가 우리 지역에 있는 물품구매를 하자는 거였던 게 아니었겠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우리 안양이 사회적기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대략?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사회적기업은 한 50개 정도 되고요.
○김정중 위원 50개 정도?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사회적경제 기업은 한 209개.
○김정중 위원 합쳐서 한 200개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나눔장터에는 20개 기업이 참여를 했어요, 자료에 보면.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김정중 위원 그럼 홍보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정기준하고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저희들이 이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마을협동조합 같은 데 메일이나 공문을 보내요.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할테니를 참여를 해주세요.’ 하고 보냅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200개 기업에서 20개 기업이면 10퍼센트 정도 참여하는 거네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김정중 위원 상당히 참여는 저조한 거예요, 제가 판단을 했었을 때. 그리고 지금 여기서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이 부스는 우리 비용으로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시비나 도비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김정중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쭉 자료에 주신 것 보면 예를 들어서 판매 건수가 1천 730건 그다음에 금액이 1천 6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상담에서 이루어지는 건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데이터가 이렇게 집계됩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상담은 말씀 그대로 일반 시민들이, 이게 저기 보면 저희들이 나눔장터에 행사를 했잖아요?
○김정중 위원 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여기에 저희들이, 사실 시민축제 추진기간에 거기에 홍보부스 한 30개 정도 설치해서 그때 판매한 실적이고 요, 3일간 했던 실적이고. 그다음에 상담이라는 것은 물품구매 상담이 아니고요. 보통 거기 부스 차려 놓으면,
○김정중 위원 물품구매 상담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러면 파악이 안 되겠네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상담은 주로 그날 와서 얘기하고 가고 간 그런 실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우선구매교육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번 우리 회계담당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한 200여개 되는 기업에다가 우선구매를 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것 아니에요? 우선구매를 홍보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죠, 사회적기업 제품,
○김정중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준 것 보면 지금 현재 이게 천억 단위가 다 넘잖아요? 안양시 부서 전체의 물품, 용역 총구매액이?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김정중 위원 천억 단위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2.3퍼센트, 4퍼센트, 5퍼센트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2023년도보다 ’24년도가 높았고 ’25년도가 높았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김정중 위원 결국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좀더 홍보를 확산을 시키고 그다음에 확정을 한다면, 그리고 우리 구매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에 보다도 강력하게 구매력을 행사하신다면 지역경제가 좀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적어요. 여기 확산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우리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시면 많이 사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많이 사주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 사회적경제 제품이,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제품이 부서에서 그렇게 매칭되는 게 많지가 않나 봐요. 예를 들어서 복사지나 이런 것은 거의 그쪽에 것 사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필요한 제품이 있으면 각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사실상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사실상 재정적이라든가 환경이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도 불황이니까 힘드시더라도 좀더 적극적인 구매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 많이 드려서 한 가지 짚어드리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고용노동과가 분석성과평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향후에 업무에 적극 반영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한테 주신 것 중에 공공일자리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및 평가보고서 존재 여부 해가지고 이렇게 주신 자료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 고용노동과가 분석성과평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향후에 업무에 적극 반영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한테 주신 것 중에 공공일자리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및 평가보고서 존재 여부 해가지고 이렇게 주신 자료가 있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김도현 위원 제가 무슨 말씀드릴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김도현 위원 저희가 이 공공근로 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신중년 일자리사업 1, 2년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좀 속상한 일이죠,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죄송합니다.
○김도현 위원 네.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다른 모든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들이고 저희가 귀한 행정력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이 사업이 과연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이 사업의 성과가 시민들께 고르게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내부적으로 성찰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데 저희가 이렇게 오랫동안 해온 사업들에 대해서도 평가보고서가 없다는 것은 저희가 얼마나 그동안 이런 사업들을 관행적으로 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최대한으로 사업이 끝나면 평가하고 분석해서 다음연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김도현 위원 맞습니다. 그래야 종합계획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종합계획이 수립 자체가 부실하다는 말씀도 드렸지만 종합계획을 잘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 전년도, 그 전전년도에 했던 사업들이 ‘예산의 투입은 적절했는가’, 그리고 ‘투입된 예산만큼 우리가 고용률 높이는 데 일조했는가’, ‘지역기업에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데 일조했는가’, ‘구직자들의 어떤 애러사항들을 해소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분석자료들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고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종합계획에 반영이 돼야 정상적인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 과정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 다음 예산심사 때 이 사업들 정말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시고 이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잘 지키시려면 그런 과정들이, 그런 노력들이 예산심사 때 보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동안 열심히 해오신 것 알고 있지만 또 마무리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준비를 잘해주십사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청년일자리 기본계획 전년 대비 차별점, 주요성과지표 이런 것 말씀드렸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김도현 위원 드릴 말씀이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런 환류과정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표 한번 보실래요, 두 번째 장에?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김도현 위원 지금 주요성과지표라고 해가지고 그냥 목표대비 성과 이렇게 되어 있는 데 목표치를 왜 이렇게 잡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일단은 없어요. 그런데 보면 청년면접지원서비스, 안양 AI 자소서 플랫폼, ‘청년안(양)정(착) 취업학교’ 성과가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김도현 위원 목표했던 것보다도 성과가 떨어져요. 물론 이 자료만 가지고 우리 안양시의 정책이 다 잘못됐다, 틀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것들에 대한 자체 분석들을 계속해서 하셨더라면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년 실업률이 최고치를 찍는 그 과정에서 조금은 개선된 업무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들이 오늘 이렇게 고용률이라는 좀 참담한 결과로 이야기가 됐지만 사실 그러한 과정들을 계속 보완해 달라는 의회의 목소리는 적어도 9대 의회 들어와서 지난 4년간 꾸준히 있어 왔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산 심사하실 때 보완된 자료를 가지고 의회와 토론하고 의회를 설득해 주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노력만 하지 마시고 꼭 성과를 보여 주세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김도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채진기 위원 이 두 책을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채진기 위원 정책기획과에서는 업무를 굉장히 잘하셔서, 이 책이 100페이지 기준이거든요, 정책백서가? 100페이지 기준 ‘e북’을 똑같이 제작하게끔 되어 있어요, 용역에. 100페이지 기준으로 990만원, 천 만원이 안 되는 990만원에 이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적기업 안내서는 59페이지 기준 1천 430만원에 계약을 했어요. 부수가 엄청나게 차이 나지 않아, 사실 이 부수금액이 큰 차이가 없어요. 대량으로 찍는 게, 수십 만장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 안내서에 관련해서 관련된 자료 일체 있잖아요? 그것을 따로 점심시간 이후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e북’도 제가 링크 들어가서 한번 2개 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예산이 계상된 것 아닌지에 대한 질의니까요. 해당 자료 충실히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행정체험인턴 관련돼서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렸어요. 그래서 이 답변서가 사실 제가 처음에 질의드렸던 취지가 아니라서 이 내용을 조례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과장님 그 내용 들으셨어요? 조례를 제가 하나하나씩 보고 말씀드리겠다라고,
다음은 대학생 행정체험인턴 관련돼서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렸어요. 그래서 이 답변서가 사실 제가 처음에 질의드렸던 취지가 아니라서 이 내용을 조례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과장님 그 내용 들으셨어요? 조례를 제가 하나하나씩 보고 말씀드리겠다라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말씀,
○채진기 위원 네, 그래서 조례 보고 계시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채진기 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2조(대상)” 보면 “안양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확인합니까? 신청을 받을 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주민등록, 그것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는데,
○채진기 위원 주민등록등본이나 아니면 초본이나 이런,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전에는 제출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아마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채진기 위원 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그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채진기 위원 신청자에 대해서?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채진기 위원 신청자가 얼마나 들어와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신청자 보통 한 5 대 1 이렇게 됩니다.
○채진기 위원 100명 모집에 한 500여명에서,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600명 가까이,
○채진기 위원 600명에서 300명 사이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일일이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운영시기인데요. “매년 여름 또는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운영하되, 필요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수시로 운영한 적 있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까지 없습니다.
○채진기 위원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생각은 별도로 해본 적이 없어 갖고요.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조 ‘연수 대학생은 시 본청 및 소속기간, 사업소, 시의회 등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분배하고 있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합니다, 각 부서에.
○채진기 위원 그 수요조사에 따르면 각 부서가 고르게 오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편인가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사실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부서에서 그렇게,
○채진기 위원 안 받고 싶어 하죠, 네. 4조2항 보면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정한 경우가 있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사회복지시설은,
○채진기 위원 종종 가고 있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채진기 위원 조례에 따른 운영실적을 여쭤봤는데 답변서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제가 일일이 여쭤보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4조3항 보면 “대학생의 관심사에 적합하고,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수지의 선택에 대한 전공과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한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서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4조3항 보면 “대학생의 관심사에 적합하고,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수지의 선택에 대한 전공과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한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서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보고서 이런 것도 좀 받고요. 전공 같은 것 관련해서 좀 참고사항으로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것도 실적을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조사예요. “연수 모집 공고 1개월 전에 행정체험연수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 및 시의회 등에 시달하고, 시와 각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했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그 배치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공고도 했던 거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홈페이지까지는,
○채진기 위원 조례에 따라서 제가 여쭤본다고 했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게시를 하고 있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것도 게시한 내용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채진기 위원 여기 되어 있네요, ‘대상자 선발 7조’ 볼게요. 30퍼센트 우선 선발하게끔 되어 있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채진기 위원 이게 30퍼센트 우선, 여기 뒷 페이지 보니까 선발은 취약계층 30명 우선선발, 이것도 당연히 지켜지고 있겠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이 우선선발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체크를 해서 제출을 하는 건가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죠, 그것을 체크하면 그게 대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다 확인하는 거고요.
○채진기 위원 그것도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는 건가요, 아니면,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 자료로 확인하는 겁니다.
○채진기 위원 그것은 별도로 신청하실 때 제출하는 건가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이 신청자 이번에 30명 우선선발 됐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채진기 위원 이 중에서 한 세 분만 개인정보 가리고 따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공개 추천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확인을 했고, 미달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1년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죠. 한 번만 가능합니다.
○채진기 위원 이것도 내부적으로 확인을 하겠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시장은 연수기간 중 필요한 경우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와 화합을 위한 현장실습에 연수 대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우리 안양을 좀 알리는 안양탐방을 해서 안양청년1번가나 그다음에 ‘김중업박물관’, ‘안양박물관’이나 우리 ‘민방위체험관’, 스마트정보 이런 데 좀,
○채진기 위원 이 조례 취지하고는 사실 이 내용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추후에 조례를 수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학생 행점체험이잖아요, 목표가?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채진기 위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과연 이 내용이 부합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증명서 제작 및 전달’ 하고 있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죠, 학생들이 오면 여기 이름표하고 대학생 행정 연수생이라는 것을 해서,
○채진기 위원 그러면 “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것도 하고 있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것도 사본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은 연수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별히 격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격려라 하면 어떤 건가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간담회 하면서 한 20일간 학생들이 연수한 것에 대해서 노고를 시장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같이 한담하는 거고, 특별히 표창이나 이런 것은 너무 짧은 기간에 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이 활동실적이 우수한지 안 우수한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표창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규칙이 있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규칙은 없고 내부규정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규정으로, 규칙으로 안 정하고 규정으로 정했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내부.
○채진기 위원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규칙으로 안 정하고 규정으로 정한 사유는 왜 그런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조례로 충분히 가능하고 그다음 내부 시행 규정으로 충분할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저는 법의 절차를 여쭤보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채진기 위원 조례 밑에 규칙이 있고 규칙 밑에 규정이 있는 거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채진기 위원 규칙으로 안 정하고 규정으로 정한 사유를 여쭤보는 겁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그렇게 해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 하나로 읽어보면서 이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에 대해서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필요 없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인원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지금 시점에서는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가
한번 조절한 사례가 있잖아요?
한번 조절한 사례가 있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채진기 위원 기존에 120명에서 좀 줄였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 사업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채진기 위원 이제 지금 저희 생활임금의 적용해서 주고 있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 최저인건비로.
○채진기 위원 최저임금으로, 그것도 좀 최저임금인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고용노동과에서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하고 있는데,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 일시적인 사업이라서요.
○채진기 위원 안양시에서 한 달 동안 행정인턴을 한 학생들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데 최저임금으로 하고 있다, 노사민정협의회와 함께 정한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사실은 좀 의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료는 참고해 주시면 제가 예산심사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에만, 이 행정체험 자료는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10분만 하고 식사하러 가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게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서 상세하게 잘 받아봤습니다.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두 가지 질의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마을기업의 지원실적 그리고 진흥계획 질의드렸고 두 번째로 사무민간위탁에 대한 향후계획 말씀드렸는데, 일단 마을기업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6개 마을기업을 제출해 주셨는데 딱 두 가지 기업에 대해서만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4번, 보고 계십니까?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10분만 하고 식사하러 가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게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서 상세하게 잘 받아봤습니다.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두 가지 질의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마을기업의 지원실적 그리고 진흥계획 질의드렸고 두 번째로 사무민간위탁에 대한 향후계획 말씀드렸는데, 일단 마을기업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6개 마을기업을 제출해 주셨는데 딱 두 가지 기업에 대해서만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4번, 보고 계십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위원장 이동훈 저희가 마을기업이라고 얘기하는 형태가 사회적기업에서 어느 정도 파생된 마을을 활성화시키고 공익적인 사업들로 이끌어가게끔 정부주도의 정책으로 이렇게 발전됐고 지금 14∼5년간 유지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지금 이 4번 기업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설립돼서 2012년도에 1차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 기업이 지금 좀 어떤 상태인가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이 가든트리,
○위원장 이동훈 업체명을 말씀하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 예. 정확한 내부사정은 제가 알 수가 없고요. 그 당시 11년도에 1차로 지정됐을 때 지원받고 2차로 재지정됐을 때 지원받았고, 그래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장 이동훈 그러면 안양시에서는 지금 이 기업을 어떻게 유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사실 지금 크게 저희들이 유지는 안 하는데 다만 이분들이 뭘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가서 컨설팅이나 그 사업 신청하는 데 도와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여기가 지금, 내년도에는 아마, 마을기업 쪽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총 4단계인데, 아시잖아요?
○위원장 이동훈 네, 고도화까지 포함해서 1억에,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마지막 여기 남은 게 아마 3차하고 4차가 남은 것 같아요.
○위원장 이동훈 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3차에 한번 시도를 하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컨설팅이나 전문가 붙여서 도와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마을기업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영리를 인정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가치실현을 중점으로 두고 있는 형태의 기업체인데, 지금 사실상 여기 기업이 다른 보조금사업에도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리스트에 있는 다섯 군데가, 마지막 것 빼고는, 다 똑같을 거예요. 저희가 지방보조금 사업을 신청할 때 서식 5번을 보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라는 것을 작성해서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위원장 이동훈 이것은 예를 들면 고용노동과 외에 다른 부서에서 또 이제 지방보조금 신청했을 경우에 본인의 투명한 보조금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중복수혜를 안 받고 이렇게 안양시에서 지방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받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자진해서 제출하는 거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위원장 이동훈 그런데 그런 검증절차가 없죠? 낸 대로 그냥 관행상 확인만 하고 넘어가는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맞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위원장 이동훈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지만 안양시에 보조금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비영리민간단체가 830개 정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대부분 안양시의 지방보조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리카드라는 제도를 저희가 검증절차 없이 똑같은 사업으로 중복수혜를 받아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불투명하게 재정이 사용될지에 대한 우려사항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고요. 이런 부분들은 고용노동과 포함해서 다, 전부 다 관리를 잘해주십사,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한 프로세스나 아니면 제도는 좀더 저희가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전 부서 다 통용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6번, 기업 같은 경우는 예비로 이번에 지정을 받으신 거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래서 여기 사업하시는 것은 검증절차를 거치셨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지금 현장 실사하고 경기도랑 같이 나가서 다 실사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지금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유튜브방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검증절차를 다 거치신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어떤 검증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이동훈 보조금사업을 집행하고 나면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정산보고서를 낼 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 아직 올해는,
○위원장 이동훈 아직 제출을 안 했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저희들이 알기로는 두 편 정도 지금 제작했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이동훈 이 마을기업의 예비지정을 받았을 때 예산 집행기준, 편성기준에 대해서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 마을기업의 예비지정을 받았다라는 것은 본인들이 공익적인 사회가치 실현을 위해서 운영하는 시설로써 여기 조합이 인정받고 있는 거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본인들이 특별나게 제품을 생산한다든가 아니면 서비스에 대한 포맷을 납품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위원장 이동훈 본인들 스스로의 마을관리를 위해서 형성된 조합인 거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맞죠, 그래서 지금 예비 마을기업 편성기준을 보면 주로 마을기업 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개발, 교육, 컨설팅 등에 필요한 경비로 편성을 권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합이 언제 설립됐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인증받은 것은,
○위원장 이동훈 아니요, 인증받은 것 말고 그 전에 설립일,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마을기업 설립,
○위원장 이동훈 못해도 5∼6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이 조합 자체가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따로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 업로드된 영상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뭐가 문제가 되는지도 제가 판단은 못 하겠지만, 사실 이게 개인 유튜브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과연 마을기업, 우리가 매칭 지원이겠지만 이 보조금에 대한 집행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사용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후검증, 그리고 그다음 번 스텝에 대한 심도 높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듣고 저희들이 한번 그런 데 관심을 갖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유튜브에 한번 여기 검색하셔서 들어가 보시면 개인유튜브처럼 운영하고 계세요. 이게 어떠한 사회적가치 실현과 마을의 발전진흥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마을기업이 낼 수 있는 시너지는 부서에서 또 만들어 주고 더 잘하는 기업들은 더 밀어줘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보조금사업에 의존하게 되면 자립이라는 것은 꿈도 못 꾼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회적기업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많은 가치실현과 공익을 위한 환원을 위해서 이 기업이 커야 된다 그러면 안양시가 어떠한 세수를 동원해서라도 키워줘야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매년 같은 매출로 유지되는 현상유지를 위해서 우리 보조금을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것에 대한 의존도로만 끝난다? 그러면 저는 더 이상은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뭐라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민간위탁 사업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사업을 좀 여쭤봤는데 베이비부머지원센터 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연간 사업량도 달라지고 성과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우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같으시죠?
그리고 이제 사무민간위탁 사업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사업을 좀 여쭤봤는데 베이비부머지원센터 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연간 사업량도 달라지고 성과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우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같으시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안양시일자리 민간위탁 운영 같은 경우는 제가 ’24년도, ’25년도 2개년 치 사업운영계획서를 좀 요청을 드렸어요. 혹시 사유를 알고 계실까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사업의 목표와 사업운영계획서가 솔직히 말해 ‘틀린그림찾기’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안양시의 실업률 그리고 취업률 제고를 위한 좋은, 귀중한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베이비부머지원센터 같은 경우야 저희가 특정세대에 이모작을 위한 가치실현이라고 본다고 하면 이 안양시일자리센터 같은 경우는 전 연령층이 고루 수혜를 입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안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24년도, ’25년도에 사업계획이 달라진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인적성을 통한 취업역량강화교육, 딱 한 가지만 다릅니다. 이게 그냥 관행적으로만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라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 부분은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프로그램 운영이 주라기보다는 시민들 구인구직하는 매칭 쪽인데 적은 예산으로 프로그램 운영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각성을 하고요.
○위원장 이동훈 그러면 과장님, 사업의 목표량과 달성량이 똑같은 이유는 뭘까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성을 하고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국비사업이었던 것에 중에 ’25년도까지 운영되고 ’26년도부터 일몰이 예정되어 있는, 일몰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이 사업이, 또 예산문제가 국비 이런 부분도 나오는 건데, 저희들이 확정적인 것은 아닌데요. 도에서 아마 한번 추진할 것 같습니다, 도비로. 그러면 또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지금 도에서 확정적으로 발표를 안 했는데 올해 하반기에 실무자들 연찬회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도에서 도비로 지원을 하고 시군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아마 계획은 하고 있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과장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사업량을 같은 목에서 묶을 수가 있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죠.
○위원장 이동훈 맞죠,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녹일 수가 있는 거고 세대별로 저희가 세밀화된 프로그램 내용으로 녹여내면 되는 거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것을 굳이 따로 민간위탁을 줄 필요도 없는 거고 이제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위원장 이동훈 만약에 운영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안양시에서 창업에 관련된 민간위탁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안들이 엄청 많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죠. 여기에 만약에 말씀대로 하신다면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희도 행사 많이 참석을 하면서 일자리박람회만 1년에 한 여섯 군데, 일곱 군데 정도는 가는 것 같습니다, 안양에서 개최되는 것.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위원장 이동훈 가면 이게 고용노동과에서 하는 건지, 기업경제과에서 하는 건지,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 혼선을 주면 안 되는 거고 저희가 중복적인 예산들이 남용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리셋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안양시에서 현 시행 중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짓수, 프로그램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세대별로 구분해서 고용노동과에서 총책임을 질 것인지 아니면 타 부서에 특정 계층에 대한 일자리는 넘길 것인지, 고용노동과 사업 너무 많지 않으세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가짓수가 많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너무 많죠, 이것 어떻게 업무분장 정리 안 됩니까? 지금 사회적경제나 마을기업도 분명히 지금 4∼5년간 저희 이전에 선배세대 때부터도 말씀을 드린 게, 어느 정도 기업으로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고용으로서 봐야 되느냐.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저희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과 사회적가치 실현, 이 두 가지 목적으로 고용노동과에 내려온 사업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그냥 버티는 게 최선인 거고, 기업의 영리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일반적인 기업형태로 바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만간, 당장은 아니겠지만, 한 2∼3년이라도 조금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 방안들 함께, 실장님께서도 함께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네, 알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잘 알아듣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이번에 자료 요청하시고 어차피 저희가 부서 다 보충질의 기회 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정연구원 관련해서 저희 협약서를 보여드렸어요. 이 협약서 내용에 따르면 37억 정도의 현물을 받게 되었는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은 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내용은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기로 협약을 맺었지만 자체 공유재산 심의도 받지 않고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로 시정연구원을 해당 기부채납 예정인 부지에다가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해당내용이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그리고 의회의 권한을 넘어선 사업집행을, 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부서의 입장과 향후계획 답변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회계과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공유재산법’에 되어 있어요. 2026년 공유재산 정기분 계획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올라오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부서에서 없는데 올리지 않은 것인지, 있는데 누락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실, 그러니까 의회사무국과는 어떠한 소통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서면답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4년 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 때 질의드릴 건데 미리 답변서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저한테 주셨던 공유재산계획 내용들이 전체가 반영되었는지는 우리 기획경제실 예산심사 때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실장님께 질의드릴 텐데요.
지금 공유재산 관련된 내용들이 이따 회계과에서 굉장히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공유재산과 관련된 기획경제실장님의 입장과, 다 끝나고 나서 실장님께서 향후에 어떤 계획이실지에 대해서 제가 구두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법무과 추가 질의드리는데요. 아침에 도시공사 담당 팀장님과 잠깐 얘기를 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2025년 사업예산서에 편성된 내용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을 했어요. 예를 들면 1천만원을 예산서에 세워놨지만 1천 200만원 집행한 사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산서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집행한 사례도 몇 건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제가 500만원 수의계약만 봤는데 도시공사 전체예산을 대상으로 세출예산 편성여부 그리고 차액 발생사유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관리감독 부서인 예산법무과와 논의가, 공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025년에 받았던 공문을 다 주시진 마시고 해당 건건이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정연구원 관련해서 저희 협약서를 보여드렸어요. 이 협약서 내용에 따르면 37억 정도의 현물을 받게 되었는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은 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내용은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기로 협약을 맺었지만 자체 공유재산 심의도 받지 않고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로 시정연구원을 해당 기부채납 예정인 부지에다가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해당내용이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그리고 의회의 권한을 넘어선 사업집행을, 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부서의 입장과 향후계획 답변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회계과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공유재산법’에 되어 있어요. 2026년 공유재산 정기분 계획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올라오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부서에서 없는데 올리지 않은 것인지, 있는데 누락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실, 그러니까 의회사무국과는 어떠한 소통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서면답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4년 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 때 질의드릴 건데 미리 답변서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저한테 주셨던 공유재산계획 내용들이 전체가 반영되었는지는 우리 기획경제실 예산심사 때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실장님께 질의드릴 텐데요.
지금 공유재산 관련된 내용들이 이따 회계과에서 굉장히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공유재산과 관련된 기획경제실장님의 입장과, 다 끝나고 나서 실장님께서 향후에 어떤 계획이실지에 대해서 제가 구두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법무과 추가 질의드리는데요. 아침에 도시공사 담당 팀장님과 잠깐 얘기를 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2025년 사업예산서에 편성된 내용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을 했어요. 예를 들면 1천만원을 예산서에 세워놨지만 1천 200만원 집행한 사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산서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집행한 사례도 몇 건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제가 500만원 수의계약만 봤는데 도시공사 전체예산을 대상으로 세출예산 편성여부 그리고 차액 발생사유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관리감독 부서인 예산법무과와 논의가, 공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025년에 받았던 공문을 다 주시진 마시고 해당 건건이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노동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 손정수 고용노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정리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어떻게 2시 반까지 할까요, 실장님? 원래 좀 식사시간 보장해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졌네요. 2시 반까지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기업경제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 손정수 고용노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정리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어떻게 2시 반까지 할까요, 실장님? 원래 좀 식사시간 보장해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졌네요. 2시 반까지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기업경제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주무관님, 먼저 PT 화면만 좀 켜주시고요. 첫째 페이지만 켜주세요.
먼저 화면 보기 전에 제가 짧게 짧게 질의드려서, 질의드릴 것들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제품 전시 최근 현황자료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처음 답변서가, 최초 질의를 드렸고 답변서가 온 이후에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렸죠. 그래서 과장님께 특정 회사 제품을 좀 확인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확인하셨나요?
먼저 화면 보기 전에 제가 짧게 짧게 질의드려서, 질의드릴 것들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제품 전시 최근 현황자료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처음 답변서가, 최초 질의를 드렸고 답변서가 온 이후에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렸죠. 그래서 과장님께 특정 회사 제품을 좀 확인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확인하셨나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직접 가서 확인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확인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일단 전시된 제품이 한 9년 정도 경과된 제품이 있었고요. 또 3개사 제품이 그쪽에 전시돼 있는데 3개사 제품 다 조금 오래된 제품들이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오래된 것도 오래된 건데 시민들이 그 제품을 보려고 그 구석까지 들어가야 되나요? 굳이 막 사진까지 띄우고 그렇게 안 할게요. 그냥 우리 민원봉사실, 시민봉사실과 가는데, 민원봉사실 가는데 문 바로, 문에서 보면, 그것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아무튼 그 막힌 부분만 보이는 거죠. 그것을 보려고 그 문과 제품 전시하는 틈 사이에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그 해당 기업들이 우리 안양시 엑설런트 프로덕트(excellent product) 그것을 보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좀 서운하다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어떤 제품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고 어떤 제품은 시민들이 볼 수 없는 자리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답변서가 좀 더 아쉬웠던 것은, 이것을 보고 나서도 부서에게 어떠한 힌트도 드리지 않은 게 한번 가서 봤었으면 제가 이런 추가 질의도 안 했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내년도에 자리 배치부터 해서 제품 전시까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바로 이어서 질의드릴 내용이 그러면 안양시 모든 기업을 우리가 다 홍보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총 54개 업체만 홍보를 해주고 있어요. 이 홍보를 해주고 있는 법적 근거나 아니면 자체계획 이런 자료들이 있나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완제품 만드는 회사다 그러면 의향을 먼저 물어보고 그렇게 해왔었기 때문에,
○채진기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전시가 돼 있으면, 이미 되어 있다면 굳이 안 여쭤볼 수도 있잖아요? 모든 데를 다 여쭤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다 묻지는 않는데 그렇게 저희가 완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회사들이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절차를 거쳐서 그런 홍보과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 아무튼 ‘안양시 청사 내’라는 공유재산 내에서 전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부서의 직원분들이 가서 ‘전시해 드릴까요?’라고 해서 되는 것이 이게 안양시 행정 프로세스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재정립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그래서 내년도 다시 진열구조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선정기준, 대상기준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공정한 절차 위에, 하여튼 이러한 안양시 우수제품들이, 진짜 우수제품인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엑설런트 프로덕트(excellent product)라고 적혀 있어요, 엑설런트. 어떤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여기 전시업체 현황에 제가 별도로 질의드리지는 않았지만 이게 아까 9년 말씀하셨잖아요, 9년. 특정 뒤쪽에 있는 제품은 아예 빛이 바래 가지고 그게 지금 판매되는 것인지도 모를 정도의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평소에 청사를 지나 다니면서의 궁금증도 있었지만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이번 질의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다음은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무관님 리모컨 좀 가져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어떤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지 아셨을 거예요. 저는 우리 기업경제실에 이런 그, 뭐랄까요. 건제순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 기업경제과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저는 고용노동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질의를 하면서도 조금 순서가 바뀐 느낌이 들어서.
아까 제가 고용노동과에서 받은 자료,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 자료 중에 산업별 취업자 현황입니다, 산업. 산업은 기업경제과의 업무가 맞죠?
다음은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무관님 리모컨 좀 가져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어떤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지 아셨을 거예요. 저는 우리 기업경제실에 이런 그, 뭐랄까요. 건제순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 기업경제과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저는 고용노동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질의를 하면서도 조금 순서가 바뀐 느낌이 들어서.
아까 제가 고용노동과에서 받은 자료,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 자료 중에 산업별 취업자 현황입니다, 산업. 산업은 기업경제과의 업무가 맞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일단 여기 보면 이 산업별로 취업자가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보는 건데 크게 보면 이것은 경제정책 업무예요, 경제정책 업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전체로 보면 약 7천명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광업이나 제조업 분야에서 3천명이 취업자가 감소했고 도소매, 숙박음식이 6천명 감소 그리고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가 1천 500명. 그래서 이 분류는 제가 직접 분류한 게 아니라 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개정 기준에 따라서 A부터 U까지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이 자료가 있다는 것은 혹시 알고 계셨었어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저 자료는 모르겠고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는 소상공인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통계표는 저희가 참고를 하는데 저런 고용 쪽은 참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그냥 제가 도소매, 숙박음식 보면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아무튼, 소상공인의 마트 폐업이나 영업이 잘 안 되니까 6천명이나 아마 감소를 했겠죠? 전체적으로는 7천명이 증가하는 가운데? 그리고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는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분들이 좀 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여기서도 전체적으로는 7천명이 증가했는데 관리자, 전문가, 관련종사자는 1만 3천명이 증가하고 사무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는 또 감소했어요.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이게 표를 합친 거고요. 이 자료가 분명히 시사하는 시사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많이 폐업했다는 것은 우리가 지역 화폐나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경제정책들이 있을 텐데 그 경제정책, 이런 통계들을 보고서는 과연, 아까도 과장님께서 어떠한 자료는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소상공인 자료들. 그런데 기업경제과에 이런 업무들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알고 계세요? 예전에는, 2022년 전에는, 2022년까지는 기업지원과하고 경제정책과가 있었죠?
다음 페이지 볼게요. 여기서도 전체적으로는 7천명이 증가했는데 관리자, 전문가, 관련종사자는 1만 3천명이 증가하고 사무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는 또 감소했어요.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이게 표를 합친 거고요. 이 자료가 분명히 시사하는 시사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많이 폐업했다는 것은 우리가 지역 화폐나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경제정책들이 있을 텐데 그 경제정책, 이런 통계들을 보고서는 과연, 아까도 과장님께서 어떠한 자료는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소상공인 자료들. 그런데 기업경제과에 이런 업무들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알고 계세요? 예전에는, 2022년 전에는, 2022년까지는 기업지원과하고 경제정책과가 있었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있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고용노동과의 업무를 어느 정도 합쳐서 하는, 아무튼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업무부서가 있었는데 지금, 아무튼 이 얘기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그러니까 이 자료가 보여 주는 시사점과 ’26년 예산에 과연 어떻게 반영했는지, 아까 고용노동과랑 굉장히 유사한 질의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이 자료는 처음 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오늘 자료를 보여 드리고 어떻습니까라고 물어보면 답이 안 나오니까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처음에 경제정책 없는 경제, 기업경제과죠. 이렇게 하고 갖고 왔는데 여기서 제가 경제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어요. 담당 조직표에서.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역경제 동향 파악 및 홍보’라고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에 소상공인지원팀으로 해서 여성경제인협의회 업무를 하는 것 보니까 사실상 기업경제과에서 경제업무를 하시는 분은 딱 한 분 계신 거예요. 주무과의 주무팀장님, 주무팀에. 실제로 경제정책에 대해서 이런 통계나 거시적 관점의 경제나 아니면 지금 우리 현안 사항들. 그러니까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경제 직원이 1명인데 기업경제과하고 경제정책과 통합 이후에 과연 이러한 문제를 담당해 왔는가? 그러니까 우리 부서의 업무를 쭉 보면 경제정책팀은 사실상 시장지원팀 업무를,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맞나요?
일단 그러니까 이 자료가 보여 주는 시사점과 ’26년 예산에 과연 어떻게 반영했는지, 아까 고용노동과랑 굉장히 유사한 질의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이 자료는 처음 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오늘 자료를 보여 드리고 어떻습니까라고 물어보면 답이 안 나오니까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처음에 경제정책 없는 경제, 기업경제과죠. 이렇게 하고 갖고 왔는데 여기서 제가 경제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어요. 담당 조직표에서.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역경제 동향 파악 및 홍보’라고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에 소상공인지원팀으로 해서 여성경제인협의회 업무를 하는 것 보니까 사실상 기업경제과에서 경제업무를 하시는 분은 딱 한 분 계신 거예요. 주무과의 주무팀장님, 주무팀에. 실제로 경제정책에 대해서 이런 통계나 거시적 관점의 경제나 아니면 지금 우리 현안 사항들. 그러니까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경제 직원이 1명인데 기업경제과하고 경제정책과 통합 이후에 과연 이러한 문제를 담당해 왔는가? 그러니까 우리 부서의 업무를 쭉 보면 경제정책팀은 사실상 시장지원팀 업무를,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맞나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이 시장 상인분들 만나러 다니느라 바쁘지, 이런 통계 업무, 데이터 업무를 할 수 있는 구조나 상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산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돼 있어요. 경제정책 없이 과연 이런 것들, 세입 업무나 예산편성 업무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기존에 떨어지는 사업들만 제대로 하기 바쁜 부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기업경제과라기보다는 기업시장과나 이렇게밖에, 과연 우리 과의 정체성을 지금 우리 업무가 제대로 담고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죠? 전체적으로 쭉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경제정책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서장님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제정책은 포괄적이고 좀 거시적인 시야에서 안양시가 나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나가는 게 맞는데요. 사실 그런 큰 틀에서 경제정책을 수립한 것은 없고 각 팀별로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립하는데 주무팀, 경제정책팀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맡은 그 팀의 경제정책은 수립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안양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수립은 현재까지는 못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우리 ’26년 예산안 심사를 할 때 예산안 처음에 경제동향이라는 게 나와요, 경제동향. 그래서 내년 경제동향은 어떠한 상황이라서 우리의 세입구조는 어떻고 세출구조는 어떻습니다라는 내용이 예산안 1번에 나오는데 그러한 예산안 1번에 나오는 내용을 사실은 기업경제과에서 작성해 주는 게 맞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아까 자료에서 보셨던 것처럼 경제정책 업무에 대한 것을 경제정책팀장님이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당장 내년 된다고 해서 이게 나아지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업무가 많아지면 많아지지 절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과연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켰을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아까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것은 이 통계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예산안 심사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제가 질의 좀 5건을 했는데 4개로 압축 좀 해서 간단간단하게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2차 추경 시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했잖아요?
첫 번째는 2차 추경 시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했잖아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어서 이 자료에 보면 착공시기가, 이런 것들 준비 때문에 공사가 10월 달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답변을 줬어요. 그러면 제가 쭉 생각했을 때 아니, 그러면 꼭 금년도에 했어야 되는가.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동절기가 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물을 뺀다 그래도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자연적으로 눈이 온다든가, 눈이 와서 얼고 외부적으로 분명히 리스크가 있을 텐데 이것을 왜 내년도로 연장, 연기를 해서 시기적절하게 맞춰서 선순환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사실상 상당히 참 의구심이 가요. 그러니까 큰 의구심이 아니라 그게 선순환적 아닌가. 그래야지 실험도 제대로 좀 해보고 제대로 작동하는 건가? 그런 것도 좀 알 수 있고. 좀 더 그 기간, 저 쿨링포그를 상당히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그것 쿨링포그를 설치함으로써 우리 시민들한테 그 무더위에 온도가 내려간다는 편리성, 안전성 이러한 것들은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공사시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시기를 왜 그렇게 해서 리스크를 안고 갔는가라는 사실상 퀘스천마크(question mark)가 저한테는 계속 있었어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공사는 5월 달에 제2회 추경에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빨리 서두르다 보니까 6월 달 전에 주민들이나 상인들의 의견수렴을,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선관위에 질의하니까 대선이 있어서 공청회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거가 끝난 그다음 주에 바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개최를 하고 나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는데 그 밑에 지하철이 다니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협조받을 기관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개 기관이나 부서의 협의를 받았고, 받으면서 또 한국철도공단에 협의하고 그다음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절차에 몇 개월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공사는 2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동시에 빨리하기 위해서 관급자재도 어느 정도 진행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 한도로 10월 안에 마무리를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이게 조금 지연돼서 11월에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동절기에 동파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도 많이 염려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대 한도로 11월 안에 끝내자 해가지고 모든 작업을 다 끝냈습니다.
○김정중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설명도, 그러면 상인들, 상인협의회나 상인분들에 대한 어떤 의견수렴도 좀 소극적으로 할 수 있었겠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어쨌거나 거기를 고객을 유치시키고 동선을 확보하는 분들의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상인들이에요, 상인. 그리고 상인협회에 계속 끊임없이 모니터를 하고 이왕 설치하는 것, 보다 더 효과가 극대화가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충분히 상인들과 상인협회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그런 것을 통해서, 예산 2026년도에 넘겨도 상관은 없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2026년도 3월에 시작해서 정말 시범운영도 좀 해보고 그 시범운영에 따라서 리스크가 발생하면 적절하게 조치시키고 그러한 기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올해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바라봤었을 때는 상당히 아쉬움이 많다. 그리고 어쨌거나 동절기라는 계절이 찾아오고 또 거기에 대한 파손이라든가 동파라든가 이런 것들이 리스크가 생길 텐데 꼭 그렇게 무리해, 제가 판단했을 때는 무리하게 하면서까지 올해 꼭 공사를 했어야 됐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어쨌거나 거기를 고객을 유치시키고 동선을 확보하는 분들의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상인들이에요, 상인. 그리고 상인협회에 계속 끊임없이 모니터를 하고 이왕 설치하는 것, 보다 더 효과가 극대화가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충분히 상인들과 상인협회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그런 것을 통해서, 예산 2026년도에 넘겨도 상관은 없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2026년도 3월에 시작해서 정말 시범운영도 좀 해보고 그 시범운영에 따라서 리스크가 발생하면 적절하게 조치시키고 그러한 기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올해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바라봤었을 때는 상당히 아쉬움이 많다. 그리고 어쨌거나 동절기라는 계절이 찾아오고 또 거기에 대한 파손이라든가 동파라든가 이런 것들이 리스크가 생길 텐데 꼭 그렇게 무리해, 제가 판단했을 때는 무리하게 하면서까지 올해 꼭 공사를 했어야 됐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저희가 상인회하고는 4회에 걸쳐서 거의 토론과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연된 사유 중에 그것도 하나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시공을 할 때 동절기에 대비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동파가 발생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시범 가동하셨다고 여기 답변서 쓰셨는데 시범가동은 며칠 했어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시범은 하루 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하루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관리에 대한 운영주체 이런 것 다 구분되신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저희가 공사가 완료되면 이 업체가 2년간 유지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유지보수 이런 사항들은 그 업체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업체가 이것을 2년 동안 운영관리를 하고, 어느 쪽으로 이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 관리는 저희가 하게 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기업지원과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김정중 위원 관리주체에서도 사실상 적절하게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었을 때는 적절하게 대처를 시켜야 될 겁니다. 그리고 비용에 대한 것도 아마 추계가 들어갔죠, 여기? 내년도 예산안에? 관리비에 대한 것?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여기에 대해서는 4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관리비를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 이것만 400만원 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것만 편성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그 업체가, 예를 들어 AS 몇 년 이런 기간을 둔 거고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스프링클러가 저희가 계속 트는 게 아니라 6월에서 9월 정도에 하고 조명만 1월에서 12월 정도 나가기 때문에 일단은 400만원 편성해서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잘 관리하시고요.
그리고 다음은요. 제가 사실상 안양에 대한 상권에 대해서 여러 번 시정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상권활성화 용역에 상당히 많은 돈을 들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는 상권별 특성과 문제점을 과제, 전략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용역결과를 보면 집행부나 거기 있는, 용역보고 받을 때 있는 위원들이 다 공감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은요. 제가 사실상 안양에 대한 상권에 대해서 여러 번 시정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상권활성화 용역에 상당히 많은 돈을 들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는 상권별 특성과 문제점을 과제, 전략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용역결과를 보면 집행부나 거기 있는, 용역보고 받을 때 있는 위원들이 다 공감을 했어요.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왜 상권마다 차별화 전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만 볼까요? 예산이 됐든 뭐가 됐든 거의 동일하게 비슷하게 줘. 예? 중앙시장, 관양시장, 호계시장, 1번가, 평촌, 범계 상권. 상권의 구조, 유입 인구, 연령대, 업종 상당히 달라요, 상권마다. 같은 부분도 있지만 거의 다 틀립니다, 유입 인구가. 그런데 시설이나 행사나 동일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권에 대한 경제 규모. 상권에 대한 경제 규모에 따라서 예산 분배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냥 똑같이 행사비 얼마. 이게 과연 온당한가? 그리고 적어도 용역에서 특성화된 그런 상권에 대한 전략이 나왔다면 집행부가 거기에 따라서 업종에 대한 재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구상을 해서 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시한 적 있어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일정 부분 맞습니다. 저희가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각 상권마다 2천만원씩 주는 사업이 있고요. 또 골목상권에 2천만원씩 주는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2천만원을 주는 기준은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심의 되겠, 결정되지만 기본 원칙은 모든 상권에 똑같은 예산을 줘서 그 사업들, 각자에 맞는 사업들을 하도록 기초적인 금액을 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가 큰 이런 사업체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서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중앙시장, 평촌1번가는 이런 다른 상인들에 비해서 월등히 지원되는 금액이 큽니다.
○김정중 위원 아니, 지원된 금액이 큰 것은 사실상 거기에 시설에 대한 규모가 큰 거지 상권별 차별화 전략에 대한 규모가 큰 게 아니에요. 과장님 그것 잘못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상권활성화 용역을 보면 상권별로 특성화 사업, 상권별로 인구 유형, 상권별로 상권분석이 돼 있어요. 어떤 상권, 어떤 유형이 좋은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댕리단 그쪽은 학교가 많으니까 이러한 특성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상권에 맞는 특성을 과연 모든 오거나이즈(organize) 상권, 자체 상권, 상인들회 말고 상권활성화에서 교육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기반시설은 어디서 해요? 우리 안양시가 하는 거예요. 네트워크도 안양시가 하는 거예요, 집행부가.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게 결국은, 그쪽 방향인데 시도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용역이 뭔 필요 있어? 과장님, 맞잖아요? 아니, 방향은 다 같이 보는데 실행을 안 하는 거야. 이것 되겠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각 상권별로 특색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까 예를 들면 댕리단길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댕리단길도 대학교와 연계해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남부시장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특색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 축제라든지 이런 이벤트의 성격이 좀 짙어서 그게 문제입니다.
○김정중 위원 아니, 제가 지금 그것을 지적하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 과장님 누구보다도 이 기업경제과가 소상공인의 컨트롤타워잖아요. 어떤 면에서 저보다 더 많이 알잖아요. 지금 저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해결방안이 많은데도 환경이라든가, 시스템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맞죠? 그러면 그것을 뚫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시도는 해봐야지. 우리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야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각 상권의 상인들의 자구책도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서 한 방향으로 이끄는 게 결국은 기업경제과예요. 동의하십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동의합니다.
○김정중 위원 앞으로 그런 쪽으로 우리 소상공인 그다음에 상권별로 차별화된 상품이 됐든 상권이 됐든 그 전략으로 나가야지 안양에 있는 모든 상권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다. 지금은 보편적으로 가지고요, 유지는 할 수 있겠지만 성장은 안 돼요. 그 속에서 서로가 소위 얘기해서 제로섬 게임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진짜 바람직한 제도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그런 방향으로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같은 맥락에서 하나만 더 하는데. 제가 지금 과장님, 우리가 온라인 있잖아요, 온라인. 온라인 판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같은 맥락에서 하나만 더 하는데. 제가 지금 과장님, 우리가 온라인 있잖아요, 온라인. 온라인 판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김정중 위원 온라인 판매 어떻게 하시는 줄 알고 있어요? 과장님?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위원님께서 이야기 아까 하신 그 대전 쇼핑몰 그런 것도,
○김정중 위원 그것하고는 틀려요. 우리 안양시가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그 네이버 스토어에 입점하고 있어요. 입점하는 게 딱 세 가지 시장이에요. 중앙시장, 박달시장, 남부시장이 네이버 스토어에 입점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쭉 이번에 조사를 해본 결과 고객 수가 7천명도 안 돼. 예를 들어서 이거죠.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이 됐든 그리고 특히 전통시장에서 온라인 판매가 안 되면요.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그냥 밀려요, 특히 전통시장은. 이러한 구축을 사실상 상권활성화에서 집행부가 개입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대전을 제외하더라도 각 시장별로 그래서 그게 상권활성화센터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유기적인 관계,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지금 되지도 않고 데이터도 안 돼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온라인은 확장이 되지 줄지 않습니다. 맞지 않아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이 예를 들어서 오는 고객만 맞아서 온라인이, 제3지대에 있는 온라인이 더 강해진다라고 그러면 결국은 시장은 죽게 돼 있어요. 온라인‧오프라인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 아시는데 이런 것들을 빨리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재구조를 만드는 게 저는 기업경제과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 지금 준비하십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저희가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전통활성화 사업에, 특히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시장이 그 포털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을 좀 도와주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향후 저희가 상권활성화센터에 그런 공동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공동 쇼핑몰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발생하는, 예를 들어서 배달료라든가, 다른 시는 지원이 돼요. 하다못해 소위 얘기해서 단기적이라도, 한시적이라도 배달료하고 카드 수수료가 지원됩니다. 확인해 보세요,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소상공인 정책 과연, 퀘스천마크(question mark)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안양 지역경제가 살아나려면 변화하는 시스템 그다음에 선진화하는 시스템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이러한 변화에 적응 안 되면 우리 안양의 전통시장은 물론이고 소상공인은 많이 도태가 될 겁니다. 결국은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그 제시하는 방향성에 우리 상인협회라든가, 소상공인협회라든가 각 상인들은 정말 자구책이 나와야겠죠. 그런 것들이 합쳐서 시너지가 돼서 상권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세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동의합니다.
○이재현 위원 김성대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혹시 우리 안양 전통시장에 육성사업으로 거기 이런 문화센터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중앙시장에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중앙시장 상인회 문화센터도 운영하고 거기서 탁구도 치고 또 여러 가지 무용도 즐기고 이러한 게 있어요. ’25년도를 보니까 고객문화센터 임차료가 있고 상인회 시장방송국 인건비가 있고 고객문화센터 운영비가 있고 곱창로 화장실 관리비가 있어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문화센터 내에 그리고 방송국 인건비, 문화센터 운영비 이것은 어떻게 상인들이 대상입니까? 아니면 문화센터 내에 오시는 주변 주민들을 대상입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문화센터 내에 그리고 방송국 인건비, 문화센터 운영비 이것은 어떻게 상인들이 대상입니까? 아니면 문화센터 내에 오시는 주변 주민들을 대상입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전체, 중앙시장 전체 시설에 대한 방송입니다.
○이재현 위원 문화센터.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러니까 방송시설, 중앙시장 안에 골목마다 방송시설이 있어 가지고요. 이것을 무슨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안내할 사항이 있으면 여기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문화센터에 있는 방송국이라고 보시는 것보다는 중앙시장 전체에 대한 방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중앙시장 전체 방송은 관리사무소에서 혹시 하지 않아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죠? 관리사무소에 가면 시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일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시설이 잘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중앙시장 시장 곳곳 마다가 아니고 중앙시장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상인회관에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왜 인건비를 여기다 지급을 합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 사업은 사실 저희도 찾아보니까 2013년 이전부터 사업을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2013년부터 지원하면서 금액이 12년간 똑같은 분야에 똑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얼마, 이게 720만원.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이 상인회 방송을 할 때 어떤 방송인지는 모르시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어떤 방송이에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래서 통큰세일을 한다고 그러면 통큰세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온누리상품권 할인 그다음에 지역상품권 그다음에 특별히 상인회에서 행사를 하거나 이런 것 할 때 안내하는,
○이재현 위원 안내하는 것. 참 그렇지 않아요? 이 방송이라는 게 아파트고 어디 기관이고 마찬가지로 직원들이나 거기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문자방송이라 해가지고, 컴퓨터로 해가지고 딱 써놓고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키만 하나만 누르면 자동으로 방송을, AI가 컴퓨터 음성으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굳이 인건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거기 근무자가 있기 때문에 근무자가 없다고 그러면 몰라요. 근무자가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시장 내에 전체적인 방송으로 보면 되잖아요. 음악방송을 틀어 주거나 누가 디제이를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 60만원, 월 60만원은 어떻게 보면 좀 지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문화센터 임차료 역시도 제가 보기에는 상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일하시면서 문화센터에 오시는 분이 극히 드물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것을 묻냐 하면, 이것도 만약에 이렇다 그러면 우리 각 동의 주민센터 이용하시는 분들 모두 다 마찬가지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오시는 분들이 돈을 내나요, 안 내나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분들은 수강료는 내는데요. 이 시설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이재현 위원 수강료는 내고 있어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이재현 위원 좋은 제도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요. 좋은 제도예요. 지금 시장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하는 것을 제가 보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방송국 그것 하나만큼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중앙시장 내 또 중앙시장뿐만 아니라 안양시 시장 내에 보면 시설물을 이 사이에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시장에 우리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이 사업은 결코 제가 반대하거나 싫어하지 않습니다. 왜? 전통시장을 많이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것은 지역경제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당면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너무 무분별한 이 사업이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제 우리 시도 자구책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자료요청을 좀 했었어요.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서 온 것도 있지만 안 온 것도 많습니다, 사실. 실시설계 용역, 설계예산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제출을 안 하고 그냥 부분 부분 몇 가지 조각 조각 이렇게 왔어요. 사실은 실시설계 용역예산서만 줬으면 제가 그냥 이해했을 거예요.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다른 데 박달동 우회도로, 우회도로 공사를 하면서 도롯가에 방음벽 있죠? 실시설계 용역 이 안에 견적서부터, 시방서부터 점검 모든 내역서가 다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양시에다가 보관하게끔 돼 있어요. 이게 분명히 있는데 이런 자료 한 번만 줬으면 제가 자료를 자꾸 요청을 안 하고 자료에 대해서 말을 안 했을 텐데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우리 전통시장, 중앙시장 내에 10억에 대한 LED 공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10억이 조금 못 미치죠? 이 사업을 했는데 저는 이 사업에 잘했다, 못 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사업 전체적으로 보면 입찰을 보셨잖아요? 그렇죠? 입찰공고 맞습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그리고 제가 우리 중앙시장 내 또 중앙시장뿐만 아니라 안양시 시장 내에 보면 시설물을 이 사이에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시장에 우리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이 사업은 결코 제가 반대하거나 싫어하지 않습니다. 왜? 전통시장을 많이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것은 지역경제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당면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너무 무분별한 이 사업이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제 우리 시도 자구책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자료요청을 좀 했었어요.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서 온 것도 있지만 안 온 것도 많습니다, 사실. 실시설계 용역, 설계예산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제출을 안 하고 그냥 부분 부분 몇 가지 조각 조각 이렇게 왔어요. 사실은 실시설계 용역예산서만 줬으면 제가 그냥 이해했을 거예요.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다른 데 박달동 우회도로, 우회도로 공사를 하면서 도롯가에 방음벽 있죠? 실시설계 용역 이 안에 견적서부터, 시방서부터 점검 모든 내역서가 다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양시에다가 보관하게끔 돼 있어요. 이게 분명히 있는데 이런 자료 한 번만 줬으면 제가 자료를 자꾸 요청을 안 하고 자료에 대해서 말을 안 했을 텐데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우리 전통시장, 중앙시장 내에 10억에 대한 LED 공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10억이 조금 못 미치죠? 이 사업을 했는데 저는 이 사업에 잘했다, 못 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사업 전체적으로 보면 입찰을 보셨잖아요? 그렇죠? 입찰공고 맞습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것은 입찰을 붙였습니다.
○이재현 위원 입찰 붙이셨어요? 관급자재 따로, 일반 수입 따로 이런 식으로?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그렇죠. 관급자재는 따로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제품에, 난 전기공사는 이 시방서를 보니까 전기공사는 진짜 깔끔하게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시방서에. 그런데 이 전기, LED 공사만큼은 꼭 토를 달아요. 사실 LED 공사는 대한민국의 모든 제품은 KS규격 내지 품이 되는 이러한 제품의 인증만 받으면 돼요. 그게 바로 국가 공식 인증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게 꼭 어떤 인증 하면 KS 표시 품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명시돼 있어요. 자, 여기에 허점이 보면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좀 뭔가가 이상하지 않아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런데 모든 제품이 다 관급자재로 지원, 제공이 안 돼서 그런 경우는 사급자재가 들어오는데 그런 경우는 감리‧감독자가 어느 정도의 제품 이상인지를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절차를 밟은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맞아요. 사급자재 같은 경우는 현재 KS규격이나 품급 이상을, 동등한 제품 내지 그 이상을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과연 그랬을까라고 의심스러워요. 글쎄요, 꼭대기에 달려 있는 거라 가서 뜯어볼 수도 없고 참 난감합니다, 보면. 제가 과장님한테, 그 부서한테 자료 받기 싫으면 그냥 제품, 제품 등기구 몇 개 들고 오시면 어떠냐? 거기에 품자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들고 오셨어요. 제가 여기 자재 수급 요청서, 자재 수급 요청서에 여기 딱 보시면 중앙시장 경관조명 설치, 전기공사, 관급자재 이렇게 해가지고 자재 검수 요청서에 보면요. 경관조명 SF-S214, 241. 40와트짜리고요. 거기 보면 KS규격이 ‘무’로 나와 있어요, ‘무’. KS규격이, KS규격 여부가 ‘무’. ‘무’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KS규격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죠. KS규격이나 품이 없다는 말이에요, 결과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면 주식회사 ‘에스제이엘’이라는 회사가 입찰에, 조달에 입찰을 했어요. 이분들이, 조달 입찰. 맞죠? 맞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예.
○이재현 위원 그런데 없습니다. 또 경관조명 SAB, S1200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70대예요. 그게 한 2천 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도 KS규격이 없다고 이렇게 ‘무’로 적혀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무’라고 하면 없다는 말인데 이게 들어와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제품이요. 그리고 이분들이 조달청에 물건을 조달받았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에스제이엘’이라는 그 회사가 감리자예요, 감리자. 그분이 감리를 하셨어요. 조달해서 물건은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또 감리를 하셨더라고. 이것은 또 무슨 예에요?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기 아까 제가 자재 검수 요청서에 보면 담당 감리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의혹이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여건을 불러일으켰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공직자들은 자료를 가지고 그냥 들어오는 자재를 가지고 보는 건데 이러한 부분에서 너무나 많은 것이 조금 의구심이 갈 수 있고 또 이러한 사업들이 중앙시장뿐만 아니라 계속 시장에, 전통시장에 향후 계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한 감독과 또 우리 시의 감독 규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공직자들은 자료를 가지고 그냥 들어오는 자재를 가지고 보는 건데 이러한 부분에서 너무나 많은 것이 조금 의구심이 갈 수 있고 또 이러한 사업들이 중앙시장뿐만 아니라 계속 시장에, 전통시장에 향후 계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한 감독과 또 우리 시의 감독 규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냥 맞는 말씀입니다가 아니라 모든 자재는, 감리자는 보통 삼보기술단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여기부터 무언가가 체계적으로 좀 우리 시와 정확한 소통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업체하고 소통되는 것도 좋지만 시하고의 정확한 이런 규정에 대해서는 철저한 것을 좀 기해 줬으면. 설계서부터 감리 모든 것을 삼보기술단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안양에서는 그래도 손꼽히는 감리단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의 그런 하는 행위 또 사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 역시도. 또한 우리 시의 역할은 정확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말을 과장님한테 막 말하고 싶은 것도 제가 한 3장 정도 적어 왔어요. 그런데 이 행감이라는 게 말을 많이 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고, 지금 어차피 등이 위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다시 한번 좀 조사할 필요도 있고 향후에, 우리 지금 거기 1년,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 가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에이에스(AS) 건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말을 과장님한테 막 말하고 싶은 것도 제가 한 3장 정도 적어 왔어요. 그런데 이 행감이라는 게 말을 많이 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고, 지금 어차피 등이 위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다시 한번 좀 조사할 필요도 있고 향후에, 우리 지금 거기 1년,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 가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에이에스(AS) 건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몇 건 발생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많이 발생했어요. 많이 발생한 부분을 업체하고 일괄적으로 그냥 처리한 것도 있지만 보고를 정상적으로 안 하고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그냥 부르니까 시장에서. 그러한 부분,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왜? 이 제품에, 원천적으로는 제품은 어떻게 보면 중국산입니다, 중국산, 중국산. 그냥 자재만 갖고 와가지고 우리가 나사 몇 개 박아 가지고 와서 조립을 했으면 그냥 국산으로 바로 둔갑하고 조달에 띄울 수 있어요. 이것은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겁니다. 어처구니없어요. 그래서 이 자재수급 과정서부터 철저한 내실을 좀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1년 지나면 우리가, 우리한테 또 수리비 청구할 것 아닙니까? 주지 마세요, 그때부터는. 진짜 주지 않으셔야 됩니다. 에이에스(AS) 기간도 LED 등기구가 1년에서 3년까지 좀 약간 탄력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1년으로 합니까, 회계과에서. 이것 잘못이에요. 무조건 1년 하는 것은. 최소한 제가 봤을 때 2년 정도, 우리가 LED나 사업을 할 계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이재현 위원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점과 함께 과장님의 향후 중앙시장, 기타 우리 앞으로 관양시장도 이런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사업 시에는 다시 반복되는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 한말씀해 주십시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저희가 관양시장도 경관조명 사업이 예정되어 있고요. 중앙시장도 2차 경관조명 사업이 예정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사업추진 시에 반영하여 의혹이 없도록 공정하고 정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 말씀 고맙고요. 저는 이 부분에 중앙시장의 이런 좀 보이지 않는 의심 또 보이지 않는 내부 간의 이런 사업을 보면서 진짜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은 우리 행감을 통해서 지적할 부분은 지적을 하되 향후에 이러한 부분이 좀 없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과장님의 부서에, 또 애쓰시는데, 참 거기 젊은 주무관 그분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 참 열심히 하시는 그런 주무관들 감사하고요. 또 옆에 부서에서 와가지고까지도 저한테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그러한 부서 간의 끈끈한 정 아주 너무 좋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인데요. 먼저 맥주시장, 남부시장의 맥주 축제. 제가 직접 체험한 거라서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봤고 그리고 필요한 곳에 지원이 됐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 예산을 보니까 2024년에는 4천 500이 들었고요. 올해는 2일간 해서 2천만원이 들었어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맞습니다. ○윤경숙 위원 해달라는 요청은 굉장히 많죠? 자주 해달라 그러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것은 자체적으로, 저희한테 요구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자체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윤경숙 위원 또 하고 있나요, 그럼?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아닙니다. 올해는 두 번에 걸쳐서 했고 행사 끝났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끝이잖아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윤경숙 위원 자체적으로 뭘 하고 있어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아, 이 행사를요. 추가로,
○윤경숙 위원 이 내용 맞지 않아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맞습니다. ○윤경숙 위원 또 추가로 무슨 내용이 있어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아니, 없습니다.
○윤경숙 위원 이것 다 읽어봤다고요, 제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3일간 했고 2024년에는, ’25년에는 2일간 한 것 맞잖아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맞습니다. ○윤경숙 위원 자체적으로 뭘 해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자체적으로 이런 행사는 안 하고요. 하는 것은 김장,
○윤경숙 위원 아, 그런 것은 제가 알죠. 저도 봉사도, 김장에, 봉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 말고 지금 제가 질의드린 맥주축제만 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적절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산 대비 효과가 큰 사업이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상인회에서 좀 운영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윤경숙 위원 그것은 맞는데, 할 내용이 또 많아 가지고 짧게 짧게 할게요. 이게 잘한 부분은 잘한 부분이라고 처음에 제가 칭찬을 드렸고. 그런데 조금 이게 저한테는 자주 해달라고 하는 상인회의 요청이 있어서 검토를 해본 거거든요? 초청가수 공연, 레트로 게임 체험 이것은 뭔가요? 게임 체험은 뭐예요? 저 가봤는데 이것은 못 봤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본부석 옆에, 오신 분들 두더지 잡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신 분들이 꼭 먹고 마시고 이런 것보다 같이 게임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놨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묻혀 있어요, 그게. 그리고 초청가수도 그 옆에 앉은 그 테이블 주위만 막 신이 나서 이렇게 해서, 그 초청가수를 꼭 비용을 쓰면서 또는 무슨 게임을 갖다 놓고. 이 게임 하러 오는 것보다 사람들이, 맥주축제 그러면 맥주를 마시러 와요. 그러면 그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거기에다가 예산을 써야 보다 더 활성화하고 예산이 절감되면서도 이것을 두 번 할 수 있는 알뜰한, 알뜰한 입장에서 효과는 최대로 되면서 한 번 더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무의미해요. 가수 초청해서 거기다가 돈을 들이는 것보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 맥주 쿠폰이 무료라서 끝부분에 가서 제가 한 바퀴를 돌아봤는데 막 흥청망청 흘리고 남겨져 있는 게 태반이에요, 무료라. 그냥 받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쿠폰도 남발해 가지고 테이블마다 맥주 쿠폰이 남아 있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야, 이렇게 공짜는 누구나도 막 갖다가 놓고 안 먹어도 그냥 4∼5개 남기고 막 이러니까 이것을 1천원씩 받는 것은, 주민들한테 살짝 물어봤죠, 제가. 아우,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음식이 싸니까. 주민들은, 거기 시장 상인들은 음식을 저렴하게 판매해서도 수익을 올리고, 일단 인원이 많이 오니까요. 그것에 착안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도 맥주도 다른 음식점에는 5천원인데, 1천원이다. 그러면 그래도 참 가볍게, 마음이 가볍게 드실 수 있으니, 그리고 초청가수를 빼고 이런 데 돈을 빼고 무슨 게임 하러 오는 것 이것 빼고, 오로지 여기 오는 분들은 맥주 마시고 즐겁게, 안주도 저렴하고 이러니까 그 분위기를 서로 간에 사람들이 모인 이 야시장 같은 분위기를 즐기는 것을 활용한다면 한 번 할 것을 두 번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다 가봤었거든요, 매번? 매번 체험을 해보니까 이야, 이렇게 좋아하시고 상인분들도, 이게 진짜 활성화거든요. 그런데 예산 입장에서 한번 검토해 본다면 두 번 할 것을 한 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생각 좀 해봐 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야, 이렇게 공짜는 누구나도 막 갖다가 놓고 안 먹어도 그냥 4∼5개 남기고 막 이러니까 이것을 1천원씩 받는 것은, 주민들한테 살짝 물어봤죠, 제가. 아우,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음식이 싸니까. 주민들은, 거기 시장 상인들은 음식을 저렴하게 판매해서도 수익을 올리고, 일단 인원이 많이 오니까요. 그것에 착안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도 맥주도 다른 음식점에는 5천원인데, 1천원이다. 그러면 그래도 참 가볍게, 마음이 가볍게 드실 수 있으니, 그리고 초청가수를 빼고 이런 데 돈을 빼고 무슨 게임 하러 오는 것 이것 빼고, 오로지 여기 오는 분들은 맥주 마시고 즐겁게, 안주도 저렴하고 이러니까 그 분위기를 서로 간에 사람들이 모인 이 야시장 같은 분위기를 즐기는 것을 활용한다면 한 번 할 것을 두 번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다 가봤었거든요, 매번? 매번 체험을 해보니까 이야, 이렇게 좋아하시고 상인분들도, 이게 진짜 활성화거든요. 그런데 예산 입장에서 한번 검토해 본다면 두 번 할 것을 한 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생각 좀 해봐 주세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상인회하고 이 다음 내년도에 할 때 이 부분은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래야 이게 남기고 하는 것 없이 자기 돈이 1천원이라도 들어갔으면, 그런데 저렴하면서도, 그것도 엄청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니까요.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무료니까 좀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반응들을 제가 읽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두 번 할 것 한 번 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고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리고 상권활성화센터. 이것 정말 제가 매년 지적하는 거예요, 맞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맞습니다.
○윤경숙 위원 과장님, 매년 지적당하시는데 억울하신가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아닙니다.
○윤경숙 위원 그 자료, 저한테 주신 자료 가지고 얘기할게요. 안양시 상권 바우처 사업을 했어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윤경숙 위원 저한테 주신 답변서, 9개소에 각각의 2천만원씩 했어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윤경숙 위원 이구십팔 얼마예요? 1억 8천만원. 2억 가까이 됐죠. 자, 목표가 뭐예요? 그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게 목표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세부내역이 조직역량강화가 4건, 눈에 보이는 것 툭툭. 경품행사가 3건, 비슷한 게 체험행사, 비슷한 것 4건. 저도 경품행사 이런 것 다 가봤지만, 그냥 추첨해서 테레비 주고 이런다고, 그것만, 시민들은 그냥 공짜니까 가서 먹는 중에 탄 것 가지고 가셔요. 이것을 가지고, 저 앉아 있으면서 계속 그 생각을 한 거죠. 이 일회성 경품행사 가지고 이 상권이 활성화될까? 과연?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게 바로 그 자리에서 뽑는 게 아니라 한 달 정도 지나서,
○윤경숙 위원 아이, 알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아시죠?
○윤경숙 위원 제가 체험했잖아요. 다 체험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래서 가게를 이용한 사람들한테 응모권을 줘서 어떤 특정한 날에 이렇게 하는 것,
○윤경숙 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비교 대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기간하고 그렇게 한 기간하고 차이가 있다고 보셨어요? 저는 제가 갔던 그 업소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 그래요. 그냥 우연히 와가지고 그것 준다니까 ‘어머 이런 게 있어요?’ 하고 받아 가는 거지. 그것 때문에 와가지고 경품행사 받아 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저는 이 말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아, 이런 경, 여기서 내놓은 게 2천만원 경품행사예요. 그렇다면 목적은 활성화되려고 경품행사를 의도적으로 와가지고 참여해서 그 기간에 매출이 훨씬 더 상승했다 하는 게, 뚜렷하게 업소마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활성화예요. 제 말이 맞나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맞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매출과 연결이 안 되면요. 그렇게 2천만원을 쏟아붓는 게 조금 저는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이 바우처 사업이든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이든 지금 축제 쪽으로 좀 예산들이 많이 편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저희가 예산 신청을 할 때 이것은 좀 저희가 컨트롤해서 상인 역량강화라든지 아니면,
○윤경숙 위원 여기 있어요. 상인 역량강화는 뭐예요? 교육이에요? 연수예요? 이것도 좀 이상해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지속적인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윤경숙 위원 아니 아니, 상인회 역량강화는 또 뭔가요, 지금? 그 상인회 연수 보내요, 교육 보내요? 뭐예요? 어떤 식으로 역량 강화해,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런 것은 벤치마킹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경숙 위원 벤치마킹을 가요? 갔다 와가지고 뭔가, 그러니까 정말 상인회도 자꾸 리턴 매치(return match)하고 이래요. 역량강화라면 실제적으로 교육을 받든 벤치마킹을 하든 갔다 와가지고 뭔가 건더기가 있어야 돼, 건더기가. 그렇잖아요. 그것을 연결해 가지고 뭘 했다든가. 왜냐하면 봐봐요. 캠페인과 역량강화에 2천만원을 썼어요. 아무 연결되는 게 없어요. 효과, 기술 같은 것은 BC분석(CBA) 해요. 이제 비용 대비 효과가 얼마나 났느냐. 효과, 유야무야로 이제 없어져요. 그러면 차라리 예를 들어 20개의 업소가 있는 데라면 2천만원을 나누기해 가지고 그냥 나눠주는 게 나아요, 매출과 연결시키는 것.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어요. 이것 업소별로 2천만원 나누기해서 그냥 그들에게 나눠줘서 주방을 고치든 뭘 하든 실제적인 혜택은 오히려 그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됐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역량강화 이런 것들은 상인회 간의 조직강화라든지 자기 유대관계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윤경숙 위원 그게 유대관계지 뭐.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표시는 안 나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제 위주의 많은 예산들을, 축제나 경품행사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사업 심의할 때 좀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확대를 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진정으로 한번 그들의 니즈를 다시 한번 파악해 보고 그 돈을 쓸 때 매출과 연결되는, 정말 상권활성화 되는 것을 한번 아이디어를 실제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너무 어이가 없는 사업이 또 있어요. 한 장 넘겨보세요, 답변. 소상공인, 맞춤형 소상공인 온라인 교육이라고 있어요. 2천만원이 넘게 들었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 보고 계시는가요? 밑에 있어요. 5번 온라인 교육. 상권활성화센터, 과장님, 구독자세요?
그다음에 너무 어이가 없는 사업이 또 있어요. 한 장 넘겨보세요, 답변. 소상공인, 맞춤형 소상공인 온라인 교육이라고 있어요. 2천만원이 넘게 들었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 보고 계시는가요? 밑에 있어요. 5번 온라인 교육. 상권활성화센터, 과장님, 구독자세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구독자는 아닌데 가끔씩 들어가서 프로그램의 구독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 보고요.
○윤경숙 위원 구독자가 몇 명인가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현재 저희가 이게 게시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50명에서 60명 정도,
○윤경숙 위원 구독자가?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예.
○윤경숙 위원 구독자가 10명이었어요. 제가 해서 11명이,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아니, 본 사람들이.
○윤경숙 위원 본 사람들은 얼마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50명에서 70명 그 사이였습니다.
○윤경숙 위원 70명이요? 제일 큰 게 69명이에요. 69회도 제가 세 번 클릭해서 69회예요. 과장님, 잘 모르시고 대충 말씀하셔요. 들어보셨어요, 그 강의?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강의 전 과정은 16편이라 다 못 보고요. 제가,
○윤경숙 위원 짧아요. 긴 게 20분, 짧은 것은 11분. 저는 다 봤어요. 다 봤더니, 아니, 그러니까 본 것은 어떤 느낌이셨어요? 보신 것은?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래도 저희가 직접 와서 교육받는 것보다는 온라인을 통해서 하니까 조금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고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등용문을 통해서 또 현장에서 만나는 집합교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또 거기에서 보완을 하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윤경숙 위원 누가 교과서를 지금 보고 싶을까요. 소상공인들의 니즈를 너무 너무 파악을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2개월이 넘었는데 조회수가 자, 1강, 제가 세 번, 네 번 클릭한, 더하기가 돼 있어요. 제가 누르니까 계속 1강이 50까지 됐어요, 사십몇이었다가. 제가 눌렀어요, 강의를 듣느라고. 2강 23회, 3강 19회, 들어가 보시면 돼요. 4강 27회, 이게 지금 2개월 전 올린 거예요, 9월 24일. 자, 소상공인 정책 자금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 내용과 유사하게 해주는 ‘여의도 정보맨’이라는 데가 있어요. 자, 소상공인만 쳐도, 유튜브에, 이쪽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안양시에서 ‘제가 소상공인이다.’ 그래도, 정책자금이나 어디서 지원받고 하는 것을 가려운 데를 다 긁어줘요, 여의도 증권맨이라는 사람이. 지금 올린 게 하루도 안 됐는데,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해서, 3만이에요, 이분 것. 2개월 지난 것은 수십만 회예요. 우리는 어때요, 2개월이 지난 게 지금, 19회, 클릭 23회. 그것도 제가 클릭을 해서 그렇다니까요. 과장님, 이것 심각한 거예요. 여기에다 2천만원을 넘게 써요? 말이 되는, 자, 그래서 제가 비슷한 내용을 들어있는 것을 봤어요. 중소벤처기업부 617만회예요. 이게 1개월 전 거예요. 그것도 이 내용과 비슷한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도 올려요. ‘매일경제TV’나 ‘MBC’나 ‘KTV’ 이런 데 보면 폐업자 100만 시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가려운 데를 긁어줘요. 그런데 우리는 강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소상공인이란 무엇인가, 소상공인의 종류, 이렇게부터 시작을 해요. 이게 한참 듣다가 제가 어이가 없어서, 누가 지금 벌어서 일하기 바빠 죽겠는데 이런 것을 들어서 교과서 보듯이 이런 강의를 듣고 싶어 할까. 하여튼 내용을 좀 잘 읽어보시고 이것을 듣고 있는 안양시민들이 있을지, 개인 유튜버가, 내가 안양시에서 창업하려면, 카페창업 누르면 기가 막힌 아이디어 수십만인데 여기 ‘안양시상권활성화’ 들어와서 카페창업절차 이런 것 보고 있을지, 한번 그들의 니즈를 파악해 보셔야 된다. 저는 이것 잘못됐다고 봐요. 여기 2천만원 쓴 것도 너무나 너무나 아까워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위원님, 이게 저희가 도입해서 처음 실시한 사업이거든요.
○윤경숙 위원 저 실시할 때부터 반대했어요, 제가. 작년인가 이렇게 얘기를 교육 쪽이라고 하실 때, 유튜브에 실제적인 교육과 맞붙었을 때, 예산을 쏟아부어서 온라인으로 만들어도, 그것 경쟁했을 때 과연 살아남을까. 제가 감자탕집을 창업한다 그러면 감자탕 폐업한 데 있고 창업한 데 있고 기가 막힌 많은 정보를 유튜브에서 얻어요. 그런데 창업자 수, 폐업자 수 이러면서 교육적인 이런 것 가르치는 강의를 과연 20분 넘게 듣고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구독자 수도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11명이라니까, 제가 구독자예요. 제가 구독을 했기 때문에 11명이고 제가 클릭을 했기 때문에 23회, 19회 이렇게 돼요. 말이 되냐고요, 이게. 너무 길어져서,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기업경제과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양시 여러 가지 상권문제, 기업문제 노고가 많으신데요. 우리 존경하는 윤경숙 대표님 질의하신 내용 이어서 저도 몇 가지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질의도 있고.
그 상권활성화센터 유튜브 지금 말씀하셨어요. 구독자가 굉장히 저조하고 또 영상도 얼마 없는 형식적인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보면 캐릭터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그 상권활성화센터 유튜브 지금 말씀하셨어요. 구독자가 굉장히 저조하고 또 영상도 얼마 없는 형식적인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보면 캐릭터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정확히,
○김도현 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상권활성화센터 지금 센터장 아니세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센터장님이 모르시는 캐릭터가 우리 공식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게, 정말 아예 모르세요? 유튜브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상권활성화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센터장이시잖아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김도현 위원 담당 본부장님이 직접 하세요? 아니면 직원분이 따로?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따로 직원이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사실 좀 전혀 이 캐릭터 자체를 인지하고 있지 못하셨다는 게 좀 놀랍기는 한데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혹시 보이세요, 고양이?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김도현 위원 보셨죠? 일전에 홍보기획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에 이런 각종 캐릭터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캐릭터들이 어떤 시정방침이나 우리 시의 여러 가지 비전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지적을 드린 바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상권활성화센터에서도, 우리 기업경제과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안양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그냥 고양이를 자꾸 갖다 붙이는 여러 가지 센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렇게 과장님도 인지하지 못한, 우리 시의 공식 유튜브에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징물이 올라와 있는 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일단은 ‘CI’나 ‘BI’ 쪽으로 화면을 표출을 하는 게 훨씬 일관성 있고 또 시의 이미지 차원에서도 맞는 것 같고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조금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한 그런 거라고 생각이 조금 됩니다.
○김도현 위원 그냥 예쁘게 보이면 해도 된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아닙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
○김도현 위원 부적절하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김도현 위원 네, 오늘 즉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김도현 위원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상단 화면이라서 그렇지 사실 메인 썸네일 이미지 보면 저희가 흔히 SNS 프로필 이미지라고 하잖아요? 이 프로필 이미지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상권활성화센터라는 내용도 없어요. 그냥 고양이 한 마리가 딱 올라와 있어요, 캐릭터가. 이쪽에 동그란 것 보이시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김도현 위원 위에는 지금 저희가 유튜브 채널에 들어갔을 때 나오는 상단 이미지고 이게 지금 상권활성화센터 메인 프로필 이미지라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안양시 공식 유튜브에 출처도 불분명한 캐릭터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 잘못된 겁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바로잡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오늘 즉시 조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 상권활성화센터 유튜브 채널을 향후에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쭙지는 않겠지만 계획을 마련하셔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그리고 2024년,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그리고 상권바우처사업 결산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왔어요. 결산내역만 한 페이지짜리 표로 왔습니다. 이 자료예요. 답변서 찾아보세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뒤에 다 넣었는데,
○김도현 위원 결산보고서와 결산내역이 같은 말인가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자료는 추후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추후에 제출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과장님. 제가 이것을 보고 여쭐려고 했던 것은 우리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짚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시면 하나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5년 세무 결산내역 볼게요. 세 번째 페이지거든요? 쭉 내리다 보면 밑에 13번, 저희가 올해 2천만원을 지원한 사업이에요. 13번 상점가에다가,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김도현 위원 경품추첨행사에 1천 4백만원을 썼어요. 그러면 이게 경품이 어떤 경품을 어떤 방식으로 썼는지 그게 실제로 고객을 유치하고 유입시키는데 도움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려면 세부적인 결산보고서가 있어야 하고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를 저희가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지점에 대해서는 작년‧재작년 전부 다 상권에서 무분별하게 축제, 경품 소모성 행사로만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거든요. 과장님이 안 계셨더라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겁니다. 앞서 우리 윤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계신 거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공감합니다.
○김도현 위원 예, 이 관련된 내용은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치기 전에 세부 결산내역을 좀 가져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향후지도 계획 이런 것들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부서에 계신 직원분들께서는 과거에 의회에서 어떤 토론들이 오갔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라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김도현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건의사항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부서별 국민신문고 민원내역 이런 것들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사실 우리 기업경제과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각종 형태의 민원들이 결국에는 안양사랑페이 그리고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시민들께서는 이런 내용들을 좀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 우리 시의 공간이, 시청 홈페이지 내에,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안양사랑페이 같은 경우는 개괄적으로 내용은 있지만 정확하게 어디에서 쓸 수 있고 그리고 어디에서 쓸 수 없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친절하게 나와 있는 페이지가 필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물론 큰 틀에서 안내페이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보면, 어디에서는 사용이 어렵고 어디에서는 사용이 가능하고 또 우리가 적극 권장하는 곳은 어디고,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보충해서 담아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온누리상품권은 우리 시가 직접 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의 상점가 안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제도인 만큼 이 연계되는 페이지 안에서 같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혹시 그런 의견들을 좀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문의는 많이 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이 온누리상품권이 옆에 가게는 되고 옆에 가게는 안 되고, 이런 것에서 차이점, 이런 것들 좀 물어보고 그다음에 매출액에 따라 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왜 안 되는지 이런 문의 전화가 옵니다.
○김도현 위원 네. 그런 것을 조금 더 친절하게 적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가게에 정보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보완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좀 보완해서, 온누리상품권도 포함해서요. 같이 좀 페이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런 내용들을 사실 안양사랑페이나 온누리상품권 관련해서 링크 하나만 딱 해서 이 페이지 들어가면 다 이해하실 수 있게끔 만드는 조금 더 친절한 안내페이지가 구축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수범사례를 주신 것 중에 저희가 지식산업센터에 건설업 입주가 가능하게 만드셨어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김도현 위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산’ 공실률이 얼마나 감소가 됐나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저희가 이제 파악한 바로는 공실률이 5퍼센트에서 10퍼센트 정도입니다. 그래서 동안은 10퍼센트, 만안은 5퍼센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얼마나 감소가 된 거예요, 이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것을 하기 전하고 하고 나서 딱측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그것을 측정을 해야 수범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실제로 도움이 됐는지 안됐는지를 파악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건설업이 ‘지산’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줬다, 시장의 재량권을 활용해서 만들어 줬다, 그 외에 실제로 이게 어떤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도 낮추고 관내 기업의 지역 정착에도 도움이 됐다라는 분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취지에 공감하시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하면서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앞서 고용노동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에서 지금 행정을 하시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성과에 대한 어떤 평가와 분석,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연도 사업이나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킴으로써 이 제도가 정말 효능감이 있었는가, 시민들께 실효적 정책으로 갔는가, 그다음에 앞으로 지속 가능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복귀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게 어떤 정책적 환류과정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지점들을 상당부분 부서에서 놓치고 계신 것 같아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수범사례가 되려면, 잘하신 일일 수 있죠, 제가 이것을 바로 평가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다만 이게 수범사례로 인정을 받으려면 사전에 우리 지식산업센터가 어떤 기준 연도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났고, 그래서 사무실 개수가 몇 개나 늘어났고, 이런 과정에서 공실률이 몇 퍼센트였고, 그런데 이런 제도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관내 기업에게는 얼마나 도움이 됐으며, ‘지산’에 공실률을 실제로 몇 퍼센트 낮추는 데 도움이 됐고, 이런 분석이 있어야 수범사례가 되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저희가 자료는 건설업체 수가 증가한 것은 있거든요.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온, 그런데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김도현 위원 당연히 그것은 맞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못 들어왔는데 들어오게 해주었으니까 ‘지산’에 들어오는 건설업체 수는 당연히 늘죠. 그전엔 ‘0’이었으니까, 법적으로 못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제로 그게 ‘지산’의 공실률을 낮추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됐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얼마나 활발하게 돌아가게 됐으며, 이 건설업체가 지역에 정착하면서 얼마나 세금 내는 회사가 됐는지에 대한 결과분석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앞서서 고용노동과에다가 청년일자리도 말씀을 드렸고 또 기타 공공일자리나 신중년일자리에 대한 평가보고서가 하나도 없는 부분들, 그전에 체육과에다가 공공스포츠 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 기관에다 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시민들께 도움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보고서가 전혀 없었던 부분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큰 줄기는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꼭 그 부분을 준비하셔서 이것은 추후에 조금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김도현 위원 ’25년도 일몰사업 중에 이 4차 산업혁명 체험부스가 있어요. 일몰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일단 저희가 춤축제 기간에 이 체험부스를 운영하는데요. 로봇 관련, 엑셀 관련 이런 것들인데 춤축제하고는 조금 약간 동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에서 하는 스마T움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혁명 체험부스는 어떻게 보면 분야도 적고 이래서 이 사업을 일몰하고 안양 스마T움축제로 합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몰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도현 위원 제가 여쭸던 사유는 이게 사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춤축제 할 때 이 체험부스가 굉장히 시민들께 인기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부서에서도 굉장히 준비 열심히 하셨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일몰사업에 포함이 돼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했어요. 오히려 스마T움축제에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시가 스마트 안양을 표방하고 이런 여러 4차 산업시대에 기술, 체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만큼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들이 다양한 행사에서 직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일몰을 급하게 결정하신 것 아닌가라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저희도 이것 고민했는데요. 일단 이 행사는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행사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규모가 큰 스마T움축제에서는 더 다양한 분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했던 분야는 춤축제 이런 부스로 들어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도현 위원 저희가 이번에 약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썼어요. 평균 계속 그 정도 써서 부스 운영을 하잖아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김도현 위원 이것 기업경제과가 직접 부스 차려서 하잖아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면 스마T움축제를 할 때도 기업경제과가 예산을 직접 집행해서 부스를 차리시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아니, 그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합니다.
○김도현 위원 스마T움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가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정보통신과에서,
○김도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마T움축제 증액이 없나요, 내년에?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쪽하고 저희가 ‘이 예산을 뺐으니 그쪽에 증액을 해라’ 이런 것은 협의를 안 했습니다.
○윤경숙 위원 김도현 위원님 말씀 이어서 제가 할게요, CI‧BI 아까 말씀하셔서, 과장님이. 지난 행감에 과장님하고 했나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아닙니다. 전 과장님,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다 받았어요, CI‧BI.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 ‘브랜드 아이덴티티’, 이 CI‧BI가 회사 로고, 회사 상표등록 이런 것에 쓰이는 건데 작년 행감할 때 제가 다 받았는데 이 상권활성화센터장님이 골목상권활성화 바우처사업이고 뭐고, 이렇게 보조금을 받았을 때 사업을 다른 것을 하고 싶은데 그것을 하라고 강요를 하더라, 이거예요. 모르시죠? 그러니까 작년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회의록을 통해서 봤습니다.
○윤경숙 위원 봤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윤경숙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받아보니까 이것을 다하는 거예요, 의미 없는 사업을요. 그래서 어떤 동안구 쪽 상권은 다른 것을 급한데 자꾸 그것을 하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했다는 거죠, 급한 사업 물리치고. 그 어떤 분을 데리고 오더라는 거예요, 상표 CI‧BI 그분을. 깜짝 놀랐어요. 저는 행감 때 작년에 그 센터장을 불러서 하고 싶었어요, 솔직한 말로. 왜냐하면 이 센터장님은 계속 계시는데 과장님은 벌써 서너 번 바뀌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혼자서 이 사업을 계속 이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데 모르시는 분이 많은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상권활성화가 될까 하고 걱정을 하는데, 제가. 그런데 또 상인회에 군림하고 있는 이런 또 액션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기업경제과에 제일 걱정한 게 이 부분이었어요. 몇 급이죠, 그분이?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7급 상당 계약직입니다.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임기제입니다.
○윤경숙 위원 그래서 제가 그분을 불러서, 이 사업이나 여러 가지를 같이, 행감을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니까. 아쉽더라고요. 이게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타를 하고 내년을 더 잘하기 위해서 행감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CI‧BI를 하게 해서, 예를 들어요. 제가 살고 있는 삼막마을을 했대요. 싫다 그래도 했대요. 그랬는데 ‘우리 있다, 옛날 쓰는 로고가.’ 그래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 하면, 다시 옛날 로고를 쓴대요. 예산이 무의미하게 쓰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묻혀 가지고 몰라, 묻혀요. 하고 지나가고, 예산 쓰고 지나가고, 이러면 묻혀서 몰라, 이게 조금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러니까 오히려 센터장님을 과장님이 컨트롤하셔야 되는, 위에 계시는데, 오히려 과장님은 자꾸 바뀌시니까 모르는 부분 이런 것에서, 토론도 그렇죠.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토론도. 조금 많이 아쉽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보고요. 그런 CI나 BI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을 기하고, 사실 사용을 안 할거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 예산으로 상인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경숙 위원 그렇죠, 저도 동안구 어느 쪽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들의 니즈를 들어줘야 돼요. 귀를 열고 많이 들어야 돼, 센터장님은. 군림하려고 들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몸을, 자세를 낮추시고, 센터장님은 상인회의 니즈에 귀를 기울이고 많은 것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정보를 오히려 제공해 드리고, 어떻게 하면 현실적인 상권활성화가 될지를 고민하는 자리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자료요청 하나만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기업경제과에 자료요청 드리고요. 앞서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과 김주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봤을 때 그 쿨링포그 시스템 이것 저희 기술공법심의는 안 받았나요?
너무 늦기 전에 자료요청 하나만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기업경제과에 자료요청 드리고요. 앞서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과 김주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봤을 때 그 쿨링포그 시스템 이것 저희 기술공법심의는 안 받았나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기술공법이요?
○위원장 이동훈 네. 지금 추진일정 보니까 아예 없네요? 왜 안 받았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것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저희 중앙시장은 기술공법심의 받았나요? 중앙시장 경관조명 사업,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저희가 설계가 이제 완료돼서 감사실에 일상감사 의뢰 중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이동훈 기술공법심의를 왜 받아야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팀장님, 혹시 뒤에서 좀 알려주시면,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기술공법심의는 대규모 특정시설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대규모 공사에서 주로 필수적으로 거쳐 가지만 저희가 신기술이나 특수공법에 대해서는 아직 안양시에 시도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신기술공법심의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받고 있습니다. 맞죠, 팀장님? 네, 그런데 쿨링포그 보니까 안 받은 것 같아서 그 생략사유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생략이 가능했었던 사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제품이 단독 수의견적이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저희 조달에 등록된 혁신제품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죄송합니다, 혁신제품이고 뭐고 필요 없이 이것이 어쨌든 특허제품으로서, 저희가 받은 견적서에는 특허제품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맞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위원장 이동훈 그래서 1인 수의견적으로 받았는데 그러기 전에 거쳐야 되는 절차가 신기술공법에 대한 심의를 받았어야 했다라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수도공사든 도로심의든 이런 부분들로 갖가지 분야에서만 부서협의를 거친 것 같은데 이 신기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략사유 그리고 기술공범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타 부서의 의견까지 조금 여쭤봐서 생략사유를 좀 완성도 있게 답변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주셔도 됩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짧게 여쭙겠습니다. 메타버스 체험존 관련 질의인데요. 1월, 2월 그리고 8월, 9월, 7, 8 ,9월 이때가 전년도에 비해서 방문자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될까 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 시기는 아이들 방학기간입니다. 방학기간이다 보니까 학부모하고 학생들이 많이 방문했습니다.
○김도현 위원 방학기간인 것 외에 부서가 혹시 추가적으로 노력한 것은 없는 걸까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저희가 작년 행감 때 위원님께서 이용객이 너무 저조하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1월부터 각 기관과 또 학교 이런 데다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좀 많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도현 위원 예,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셨을 건데 마찬가지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큰 줄기 안에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메타버스 체험존을 운영을 해야 되니까 하는 것 말고 이것 왜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혹시?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것은 미래에 다가올 그런 차세대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체험공간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나 또 소외계층 이런 분들은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는데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고 해서, 이 필요성이 있어서 설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도현 위원 여기 2025년 단체 방문현황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한 타임에 5명씩밖에 체험을 못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김도현 위원 그런데 단체로 이렇게 20명씩 오시고, 열네 분씩 오시면 이분들은 그러면 4시간씩 기다려서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가시고 그게 카운팅(counting)이 되고 이런 구조인가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분들은 나눠서 오신 거죠. 왜냐하면 한 팀에 5명이 들어가는데 50분 체험하고 10분 휴식시간이 있기 때문에,
○김도현 위원 4시간에 걸쳐서 나눠서 오셨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나눠서 오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5명 이상인 데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확실한 거예요, 과장님?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에 동시에 5명 이상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김도현 위원 예를 들어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6명, 8명 이렇게 오시면 이분들도 3명, 3명 혹은 5명, 1명 이렇게 나눠서 체험을 하고 계신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어쩔 수 없이 같이 와야 되는, 인솔자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좀 기다리면서 다른 전시품이나 이런 것들 보시는데, 하여튼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5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알아요. 프로그램이 5명인데 실제로 단체로 방문을 오셨을 때는, 제가 궁금한 것은 20명이 왔을 때 5명씩 네 타임에 끊어서 4시간에 걸쳐서 할 수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기관에서 4시간씩 대기를 하면서 하진 않으셨을 테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게 먼저 오기 전에, 예약을 할 때 시간별로 배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올 때는.
○김도현 위원 그러면 6명 오시는 분들, 7명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나눠서? 다 시간대로 나눠서 예약을 하고 계세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그렇죠.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명예시민과장회’ 하루에 30명을 하셨어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것은 좀 나누기는 했는데,
○김도현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인원수를 자꾸 여쭙는 것은 하루에 5회차밖에 운영 못 하잖아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김도현 위원 하루에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25명인데 이렇게 30명씩 됐을 경우, 그리고 인원이 좀 초과되는 경우에 어떤 운영의 묘를 발휘하시는지가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물리적으로 말씀하신 대로만 정확히 5명이 넘으면 체험을 못 합니다라고만 얘기를 하면 지금 4월 8일 날에 ‘안양시 명예시민과장회’에서 30명 오셨다는 것은 수치가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닐 테고, 거짓말은.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김도현 위원 그럼 어떤 운영의 묘가 있냐고 여쭙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런 데는 ‘명예시민과장회’ 월례회라든지 파트타임 회의가 끝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탄력적으로 해서, 오셔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체험은 일부분만 하시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 겁니다.
○김도현 위원 그럼 정확히 말하면 체험을 30명이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네요? 말씀대로라면?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동시에 이분들이 많이 오시면,
○김도현 위원 팀장님께서 뭐 주실 것 같아요, 저 뒤에서. 일단 그것까지 설명 듣고 저도 이 질의는 마무리를 좀 할게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체험할 수 있는 기기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5명이 기본 원칙이지만 기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나눠서, 다섯 분이 할 때 한 분이 다른 기계를 할 수 있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도현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를 또 설명을 드리자면, 이 메타버스 체험존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굉장히 지적과 피드백을 많이 받은 사업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조금 더 필요한 사업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마찬가지로 좀 성과지표를 정하셔서 이것을 운영했던 것들에 대한 성과분석과 평가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려왔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평가분석이 이루어졌다면 개선된 지점이 있을 테고 개선이 됐다면 그게 어떤 사유로 개선이 됐는지가 프로세스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인원은 여름방학‧겨울방학 때 조금 늘었어요. 그리고 단체 방문도 늘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평가와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늘었는지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을 여쭌 건데, 더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 메타버스 체험존에 대해서 예산을 들이는 것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으시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김도현 위원 예. 이 체험존과 관련해서도 예산심사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지표, 성과분석, 정량적, 정성적 이런 내용들을 잘 담아서 자료준비를 해주셔야 예산심의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저는 좀 우리 시 기업유치 전략에 불만이 좀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에 기업유치추진단이 있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 기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기업경제과입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기업유치추진단은 왜 기업경제과랑 업무 협의를 안 해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거기는 우리 TF팀에서 개발과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같이, 기업경제과에서 협의하기에는 너무 빠릅니다. 그쪽 신성장전략과에서 환지구획이라든지 용지설정이라든지 이런 기본 틀이 만들어진 다음에 저희하고 협의를 할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기업유치추진단은 우리 안양시의 어떤 기업현황을 분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상황들을 분석하고 그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우리 시의 적합한 기업에 대한 어떤 방향성, 비전, 유치전략, 이런 것들을 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본 데이터와 연관된 모든 업무들을 기업경제과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업유치추진단이 기업경제과를 패싱(passing)한다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쭤본 것도 이것 기업경제과가 잘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업무협의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 처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역시도 ’22년, ’23년도, ’24년도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전히 우리 시는 이런 목소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좀 일방적인 정책 추진, 그다음에 부서의 특성과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무시되는 정책 추진,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은 자치행정과 쪽 얘기지만 범계에 공공복합청사에 관련된 것도 사실 청사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에서는 말 한마디 못 하고 신성장전략과만 쳐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시가 어떤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연관되는 부서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업무 공조를 하는 그런 풍토가 좀 있어야지, 톱다운식으로 내려 꽂는 방식의 정책 추진이 꽤나 불만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 오늘 쿨링포그가 얘기가 좀 많이 나와 가지고 현장 사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진인데요. ’25년 11월 20일 준공예정이었는데 21일 날 준공됐어요. 그 얘기는 제가 현장 갔다가 우리 담당 주무관님한테 얘기를 들었고 이것은 11월 28일에 찍은 사진인데요. 여전히 현수막이 붙어 있었네요. 이것 지금은 철거됐나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철거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참, 이게 의회에서 질의가 충분히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현장을 꼼꼼히 챙기지 못했네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챙기지 못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범계 오가는 시민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끝나고 ‘아, 11월 20일 끝났는데도 아직도 붙어 있네’라고 시민분들께서 생각하지 않으셨겠어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사실은 그것을 저희 다 간과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쿨링포그 하는 그 공사 구간의 조금 약간 반대편에 있어서,
○채진기 위원 맞죠, 그렇죠. 약간 측면 쪽에 배치가 돼 있어서,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저도 현장을 한 두 번 정도 갔는데 그것을 사실은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채진기 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이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고 계시네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어제 지적을 해서 바로 떼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쿨링포그 관련해서 나름대로 제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싹 빼고, 우리 지난 302회 임시회 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과 그리고 예결특위에서 나왔던 질의를 계속 몇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인회와는 협의가 되었으나 실제 거리를 이용하는 시민, 특히 젊은 여성에 대한, 호불호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전무했다. 그리고 예결특위에서도 상인회 요구만으로 진행된 점을 재차 언급했는데요. 그 이후에 젊은 층, 여성층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했나요?
상인회와는 협의가 되었으나 실제 거리를 이용하는 시민, 특히 젊은 여성에 대한, 호불호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전무했다. 그리고 예결특위에서도 상인회 요구만으로 진행된 점을 재차 언급했는데요. 그 이후에 젊은 층, 여성층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했나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저희가 지역 그 상인들 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할 때 청년단체에다 부탁을 해서 청년 여성분들을 참석토록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몇 분이나 오셨어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두 분이 오셨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 두 분의 의견은 어떻게 됐나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두 분들은 쿨링포그가 만약에 이렇게 분사가 되면 그 파마머리나 이런 것들은 상관없는데 고데기로 한 머리는 그게 좀 오래 맞으면 풀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지만 통행에 크게 지장은 없는 한은 상관은 없는데 여성들은 얼굴에 화장품 이런 것들이 지워질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의 의견을 최소한이나마 좀 반영했다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예산 산출 및 계약 방식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어요. 비교견적 없이 한 곳의 견적서만으로 등주 기둥 하나당 3천 500만원 예산이 편성돼서 이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다음 질의는 예산 산출 및 계약 방식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어요. 비교견적 없이 한 곳의 견적서만으로 등주 기둥 하나당 3천 500만원 예산이 편성돼서 이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그 당시 작년, 아, 올해 저희가,
○채진기 위원 4월이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예산 5월에 그 추경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견적서 하나하고 그다음에 쿨링포그 하나당 가격이 너무 비싸다 해가지고요. 저희가 기존에 있는 견적 받은 것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전국에 있는 쿨링포그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 우수하다는 제품들을 선별해서 그중에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혁신제품으로, 그래서 공정성과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하나는 960만원 정도입니다.
○채진기 위원 960만원. 처음에 3천 500만원짜리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의회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해 주셔서 3천 500만원짜리를 약 1천만원에, 아무튼 절약했다라고 볼 수 있네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의회의 의견 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의회에서 경쟁 입찰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집행부에서는,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 속기록에 이렇게 남겨 있어요. ‘현재 해당 업체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특수제작업체이기는 하나 조달 등록이나 동일 시방서를 통해 다른 업체와 경쟁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가능하면 입찰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혁신제품으로 수의계약을 했네요.
그다음에 의회에서 경쟁 입찰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집행부에서는,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 속기록에 이렇게 남겨 있어요. ‘현재 해당 업체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특수제작업체이기는 하나 조달 등록이나 동일 시방서를 통해 다른 업체와 경쟁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가능하면 입찰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혁신제품으로 수의계약을 했네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왜 그렇게 됐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저희 물품 구매할 때는 정부에서 일단 혁신제품 우선구매를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제품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기업에서 1년에서 3년, 5년 이렇게 조달청이나 이런 데에서 더 인증을 받아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인기관이 인정해 준 제품을 사용하는 게 가장 공정하고 또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리고 뭐 특허나 조달우수 이런 것들도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특정, 그러니까 비율을 넘어야지 우리가 패널티를 받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혁신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유지‧관리 관련된 질의인데요. 설치 후 발생할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한 예산이 없으며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질의를 드렸고 운영비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다, 향후 공공요금 지원 가능 여부를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지원이 없다면 추후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 같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쿨링포그로서의 역할은 한번 시범 운영했지만 등은 지금 켜져 있잖아요.
다음은 유지‧관리 관련된 질의인데요. 설치 후 발생할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한 예산이 없으며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질의를 드렸고 운영비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다, 향후 공공요금 지원 가능 여부를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지원이 없다면 추후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 같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쿨링포그로서의 역할은 한번 시범 운영했지만 등은 지금 켜져 있잖아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채진기 위원 그 공공요금은 어떤 것으로 하고 있어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일단은 저희가 그쪽 관련 부서하고 얘기해서 가로등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가로등주 해서 쓰고 저희가 계량기를 별도로 지금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럼 가로등주에 예산을 쓰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쪽 부서랑 협의했고요. 일단은 저희가,
○채진기 위원 그쪽 부서도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준 대로 쓰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임시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분전반이 설치되면 저희 그,
○채진기 위원 모든 예산은 의회에서 편성해준 대로 집행기관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왜 해당 기관과만 얘기를 하는지, 예산 편성해 준 주체인 의회에, 아무튼 공감대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의를 드립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치시기 및 효과성인데요. 다음에, 아마 제 기억에는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께서 아마 그때 질의를 주셨던 것 같은데 6월부터 더위가 시작되는데 4월 말 예산 통과 후 6월까지 설치를 완료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가을이나 겨울에 설치하면 효과가 없으므로 6월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기둥 8개를 설치하는 공사라 물과 전기 작업만 해결되면 공사기간 자체는 길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한 6월과는 거리가 먼, 거의 5개월 이상이 지났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설치시기 및 효과성인데요. 다음에, 아마 제 기억에는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께서 아마 그때 질의를 주셨던 것 같은데 6월부터 더위가 시작되는데 4월 말 예산 통과 후 6월까지 설치를 완료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가을이나 겨울에 설치하면 효과가 없으므로 6월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기둥 8개를 설치하는 공사라 물과 전기 작업만 해결되면 공사기간 자체는 길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한 6월과는 거리가 먼, 거의 5개월 이상이 지났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아까 김정중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얘기하셨던 것처럼 한 5개월이 지체됐습니다. 그런데 당초 제가 2월에 추경 할 때 그 공사를 바로 할 줄 알았습니다, 5월에 할 때. 그런데 생각하지 못한 대선이 좀 있어서 의견 수렴 과정에서 한 달이 또 지체됐고요. 또 상인회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런 저런 얘기하다가 또 한 달이 지나갔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한, 지하철이 밑에 지나가면서 관련 부서, 14개 부서하고 기관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 행정절차상 또 시일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서두르는데,
○채진기 위원 과장님, 그 문제는 조금은 핑계가 될 수 없는 게 미디어아트 할 때도 전기관로 한다고 다 협의 보느라 오래 걸렸던 사례가 불과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제가 그 당시 좀 깊게 생각을 하지 않고 바로 그냥 공사할 줄 알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규모가 최초, 등주를 8개 설치하기로 했는데 16개로 두 배가 늘었어요. 이것은 왜 그런 거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일단 양쪽 4개, 4개 해서 8개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효과성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4개 거리보다는 16개를 설치해서, 열감 효과를 감추기 위해서는 좀 수량을 늘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수량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천만원이 넘는 그런 지주를 선택한 게 아니라 960만원짜리를 지주를 하다 보니까 그게 충분히 가능했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그래서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의회에서 지적한 것들이 다 맞았어요. 그 당시 과장님은 굉장히 억울하셨겠지만 의회에서 드리는 말씀들이 그냥 단순히 그 사업의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를 위원님들끼리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덕분에 브로슈어부터 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 만들어진 것 관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관리 잘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보입니다.
○채진기 위원 이 앞에 초대형 트리를 만들어 놨어요. 부서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트리는 협의는 안 했고요. 그 위치에다,
○채진기 위원 미디어아트를 거의 다 가려요. 협의를 안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사전에 트리는 설치한다고는 했습니다, 그쪽 상인회에서. 그런데 위치는,
○채진기 위원 위치나 이런 것들이 협의가 안 됐던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위치는 정확히 얘기는 안 했는데,
○채진기 위원 이것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트리 옮기라고 그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는데 미디어아트를, 설치를 그러니까 설치도 상인연합회에서 요청을 해주셨던 거잖아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상인회에서는 그 주변에 연말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트리를 설치한다고는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트리의 설치 위치가 꼭 여기여야 됐는지에 대해서는 아무튼 좀 의아한 점이 있고, 내년 1월 1일까지는 계속 이렇게 있을 것 아니에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 연말연시까지 좀 설치돼 있을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행정이란 것은 시스템이잖아요. 이 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기왕 설치가 되었으니 잘 작동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행정사무감사 기업경제과 질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질의를 몇 가지 드렸는데 일단 기업환경 개선사업 예년도 비해 불용액 발생사유는 서면으로 이렇게 갈음하겠습니다.
안양시장 경관조명 사업개요 그 향후 추진계획 이것도 서면으로 자세하게 써주셔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그 도시첨단산업단지 목적이 뭐예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질의를 몇 가지 드렸는데 일단 기업환경 개선사업 예년도 비해 불용액 발생사유는 서면으로 이렇게 갈음하겠습니다.
안양시장 경관조명 사업개요 그 향후 추진계획 이것도 서면으로 자세하게 써주셔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그 도시첨단산업단지 목적이 뭐예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것은 저희가 도시 지역에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기업들을 더욱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홈페이지 맨 위에 올린 것 제가 잠깐 한번 읽어 볼게요.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도시 지역 내의 첨단정보통신, 문화, 지식기반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지정되는 산업단지이며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 및 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도심 속 첨단혁신집적공간으로 국가 산업정책의 중요한 축이며 특히 벤처, SW, 문화콘텐츠, IT 등 미래산업 성장기반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 홈페이지 맨 위에 있는 거예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우리나라에 도시산업단지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아, 전체는 모르고 경기도 내에서는 2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다른 타시 2개인가 3개로 이렇게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전국에 48개의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우리 안양에 있어요. 제가 말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답변서를 너무 상세하게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그래 이것에 대한 질의는 안 했는데, 우리 안양시 공장 신증설 승인, ’24년도, ’25년도 공장 설립, 등록, 폐업, 이전 업종별 분류를 내가 미리 사전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청했어요. 페업한 데는 ’24년도, ’25년도 합하면 74군데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설‧신설은 다 합해야 7개, 5개, 12개밖에 안 돼요, ’24년도, ’25년도. 이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우리 기업들의 현실. 폐업이 4분의 1이 더 많아요, 증설‧신설보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런데 위원님 그쪽 왼쪽에 보시면,
○김주석 위원 아니, 지금 모든 도시산업단지도 기업들이 육성된다잖아요, 기업들로. 그래서 전체 대한민국 기업만이 아니라 안양시 기업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장님, 여기 답변서에 보면 주요 민원내역. 제가 우리 안양시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25년도 민원내역 및 기업소통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자료 요청했습니다. 주요 민원내역 해가지고 주차공간 부족 문제, 두 번째 편의생활 인프라 개선 요구, 세 번째 법령 및 규제 개선 건의, 네 번째 입주기업협의회 28개 지주사 관련 주제 간담회. 이것 ’25년도에는 이것 관련돼서 28개 기업 관련해 가지고 간담회 하신 적 한 번이라도 있으세요?
과장님, 여기 답변서에 보면 주요 민원내역. 제가 우리 안양시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25년도 민원내역 및 기업소통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자료 요청했습니다. 주요 민원내역 해가지고 주차공간 부족 문제, 두 번째 편의생활 인프라 개선 요구, 세 번째 법령 및 규제 개선 건의, 네 번째 입주기업협의회 28개 지주사 관련 주제 간담회. 이것 ’25년도에는 이것 관련돼서 28개 기업 관련해 가지고 간담회 하신 적 한 번이라도 있으세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개최한 적 없습니다. 그 임원진하고는 미팅은 했는데요, 전체 28개 회사가 모인 데에서 간담회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주석 위원 기업소통 추진현황 해해갖고 밑에 보면 ‘시 주관으로 평촌스마트스퀘어 입주기업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산업단지 현황과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 이렇게 써주셨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김주석 위원 이것 지금 우리 경기도의 도시첨단산업단지가 48개 밖에 없지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전국.
○김주석 위원 전국으로, 네. 전국에는 지금 첨단산업단지 조성한다고 15개를 정부에서 조성한다고 ’23년도, 2년 전서부터 최첨단산업단지 조성한다고 지금 지자체들에서 자기 지역 유치해 달라고 난리예요. 알고 계시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그렇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러면 우리 안양시의 도시첨단산업단지 들어와 있으면 우리 관리라도 잘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시에서?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저희가 수시로 개별 기업체는 방문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협의회에서,
○김주석 위원 그런 간담회가 아니고 그 문제가 있는 거나 어떤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아니, 그쪽 애로 사항 같은 것도 좀 듣고요. 그다음에 창립기념일 맞춰서 저희가 또 축하하러도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여기 기업 방문 참고자료를 사진 네 장하고 해서 이렇게 주셨어요. 이런 현안 사항들하고, 제가 지금 제안을 한번 할게요. 그리고 여기 지금 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계시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어떠한 행정에 대한 것을 질타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에 대한 개선, 보완, ’25년도에 그런 문제들을 지적해서 그것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행정감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 지금 어제 금요일하고 오늘 이렇게 기획경제실 관련해서 행정감사하는데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보완을 요청하고 이런 문제 제기한 것들 있죠? 개인적으로 다 총무경제위원회 내년 1월 달까지 다 내세요, 어떻게 됐는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이것 말고 그 각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진행현황 다, 총무경제위원회 지적당한 것, 위원님들이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보완을 한 것 다 보고서 해서 다 내세요. 그리고 총무경제위원장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에서 지적하고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고 보완을 요청한 것 있어서 다 보고서 내라고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동훈 공감하고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부서에서는 강평자료에 따른 보고사항들은 즉시즉시 조치 결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그래서 우리 안양의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실장님도 이것 알고 계시죠? 답변서 보시는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예.
○김주석 위원 서면답변서 보시냐고.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예.
○김주석 위원 밑에 보면 주간으로 평촌스마트스퀘어 입주기업협의회 간담회 개최하겠다고 노력하겠다고 하셨어요. 올해 가기 전이든 내년 1월 달이든 28개 기업체 공문 발송하셔서 간담회 만드세요. 그래 가지고 저희 총무경제위원회도 우리 위원장님이나, 저는 지역구기 때문에 제가 꼭 참석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 꼭 추진하셔 가지고 과장님하고 실장님하고, 그래서 간담회 꼭 추진하시고요. 이런 현안 사항들, 민원제기 나온 이런 내용들 갖고서 하고 또 하나, 지금 대한민국 첨단산업단지 있지만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련해서도 법이 많이 완화가 되고 있어요. 특별법도 많이 생기고 나름대로 조례도 완화가 되고 또 상위법도 많이 완화가 되고 있고, 이런 것 참조해 주셔서 이런 민원에 대한 것을 좀 검토를 하세요, 좀. 실장님이 이것 간담회 하는 것은 추진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네,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드릴게요. 6월 30일 기준으로 안양시의 착한가격업소가 현황을 보니까 71군데가 있네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76개소입니다.
○김주석 위원 여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70개밖에 없는데요. 71인가?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76개소입니다.
○김주석 위원 6월 30일 기준으로.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저희 6월 30일이면 그게 맞을 거고요. 저것은 10월 말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착한가격업소는 이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사실 지자체에서 그 용역을 넓히기에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착한가격업소의 장점은 뭐냐 하면 지역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사업을 계속 권장을 하고 있는 거고 단점으로는 이 착한가격업소가 그 가격을 계속 유지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는데 그것을 유지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기관에서, 국가나 지방에서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좀 확대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맞아요. 그 안양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지금 과장님 말한 대로 그대로 착한가격업소 현황 이렇게 해가지고 목적을 그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그 가격표를 이렇게 쭉 보니까 이게 가격이 너무 틀려요. 제가 예를 들어서 몇 군데만 얘기해 줄게요. 무슨 감자탕집이에요. 착한가격 해갖고 3만 4천원이야. 그런데 인근에 보면, 우리 범계역 있는 데 보면 소자가 3만원, 덕촌마을의 모 감자탕집 가면 소자가 3만 2천원, 더 싸요. 백반도 보면 8천 원. 이것 백반 6천원, 7천원짜리 많아요,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이것 전수조사 다시 하세요, 이것. 이것 이래 갖고 안양시 착한가격업소, 지금 안양시가 추진하는 그 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돼서 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이것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참고로 전국의 착한가격업소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모범사례 하신 것 보셨어요?
참고로 전국의 착한가격업소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모범사례 하신 것 보셨어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아니요, 못 봤습니다.
○김주석 위원 못 보셨어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김주석 위원 이것 행안부에서 지자체 사례 해가지고 부안군, 기장군, 순천시, 전남, 엄청 많아요. 왜 착한가격업소가,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잘되는 사례 해가지고, 우수사례. 이들 우수사례의 공통된 그 특징을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그냥 이것 저 인터넷에 네이버에서 본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찾아보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실질적 경영비용 지원, 공공요금, 운영비, 물품 홍보 등 병행, 지자체 조례나 규정으로 지원근거 명문화, 안정적인 제도운영, 민간과의 협력, 금융사 플랫폼 등으로 홍보와 자금지원 확대, 단발 지원이 아닌 중장기 계획, 예를 들어서 1년이 아니면 3년에서 5년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수사례가 나와 있는데.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저희도 그 지원도 해주고요. 관련 조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부분은 그런 것을 참고해서 더 보충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예. 이것 참고하셔서 보완하셔 갖고 보완된 내역 저한테 이렇게 나중에, 향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 지금 우수사례 보시고 안양시 착한가격업소 현황 관련돼 갖고도 문제가 많다는 것, 제가 다 일일이 지적은 안 하지만 이것 문제 되게 많아요. 이것 빨간 것, 줄 친 것 다 문제있는 거예요. 빨간 것, 이것. 빨간 것 제가 체크한 것 다 문제 있는 거예요. 다 확인한 겁니다, 이것은. 제가 얘기는 안 할게요. 그래서 개선방향 해오셔 갖고 제대로 착한업소 관련해서 목적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심의위원회 있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심의위원회 전체 현황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기업정책심의위원회가 있나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저희가 있는 게 기업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것 하나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아니요. 다른 또 분야가 있습니다. 여성기업지원협의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해서 기업 관련된 것은 3개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최근 3년간 그 교체현황하고 ’25년도 현재 현황하고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조금만 중지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잠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속개는 17시 정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조금만 중지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잠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속개는 17시 정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8분 감사중지)
(17시 01분 감사계속)
(이동훈 위원장, 김정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이재현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전통시장 화재알림 유지 관리가 있어요. 전통시장 ’25년도에 화재에 대해서 교육과 또 점검과 거기에 대한 정밀점검, 정기점검이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전통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를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저희가 전통시장 화재는 타시 사례를 보셨듯이 한번 화재가 나면 걷잡을 수 없는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사전예방을 위주로 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화재알림 시설뿐만 아니라 안전지도요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1건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없도록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현 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지도요원을 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 몇 분씩 있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안전지도요원은 2개 시장에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저기 중앙시장하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남부시장하고.
○이재현 위원 남부시장, 그렇죠. 벌써 찾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정도만 이야기할 테니까요. 우리 시장이, 특히 안양의 전통시장은 그 시장 구조상 화재가 났을 시에는 걷잡을 수 없이 그냥 화재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처음도 안전이고 끝도 안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점검 대비 태세가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에 혹시 아시는 대로만 얘기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래서 그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받는데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5개 시장을 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저희가 용역업체를 통해서 매월 그 화재알림시설을, 작동여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화재, 전통시장마다 박달‧남부‧중앙‧관양‧호계동 시장들이 감지기 배치, 중계기, 수신기 이렇게 지금 나눠서 도열을 했는데, 나열을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참 중요하지마는 결과적으로는 잘 설치된 중에서 한 장을 넘기시면, 저한테 준 그 사진을 보면 감지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전체적인 감지기가 보면 건전지식 타입 같아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건전지 타입은,
○이재현 위원 여기 건전지 타입이라고 건전지를 갈아 넣는 부분이 사진에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건전지식 타입을, 그러면 매년 건전지를 갈아 넣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게 작동이 안 되면 용역업체에서 갈아, 배터리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게 또 문제예요. 이것은 매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태라면. 왜냐하면 안 됐을 때라고 얘기를 하면 화재는 벌써 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거고, 그러면 여기 우리가 1년에 연단가로 해가지고 점검에 대한 예약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건전지를 갈아 주거나 이런 부분은 또 별개의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이재현 위원 연간단가 계약은 돼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연 몇 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부수로 하는데 그런 부분에 이런 것도 들어가겠죠,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배터리 교체도 같이 들어갑니다.
○이재현 위원 들어가겠죠. 그래서 배터리 교체를 점검할 때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별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으로든지 교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박달시장 안에 125개, 중앙시장은 222개인데 배터리 222개 해봤자 얼마 안 되거든요. 1회 점검하는 비용에 조금 인건비를 주더라도 향후에, 왜냐하면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이 떨어져요. 사실 설치 단계부터 잘못된 겁니다. 이 부분도 왜 잘못이냐 하면 DC전원이 흐르는 이러한 장치를 선로를 포설을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어야 돼요, 돈이 좀 들더라도 애초부터. 그런데 배터리를 쓴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건전지 타입에서는 아시잖아요, 방전되는. 그런 중간에, 있을 수가 있고. 또한 감지기는 2개로 분리되죠. 연기감지기, 열감지기.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중앙시장의 위치에 따라서, 왜냐하면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 또 천정이 높은 사람 이런 부분이 고려돼서 이렇게 설치가 돼 있나 또 확인을 해봐야 돼요. 향후에 감지기가 제대로 정위치대로 규정대로 안 된 곳이 있을 겁니다, 중앙시장 내에 보면. 그래서 만약에 식당처럼 열을 쓴다든지 또 뭘 튀긴다든지 이런 데는 열감지기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열감지기의 온도가 변했을 때 사이렌이 울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집에 일반적인 연기감지기를 써가지고 올라왔을 때 그것으로 사이렌이 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열감지기를 쓰면 70도가 기준인데 80도 되면 자동으로 울리게끔 돼 있어요, 기계상. 그러니까 이러한 식의 감지기를, 변화줄 수 있는. 또 높아, 한 4미터 되는 이런 곳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그런대로 나름대로 연기감지기를 써가지고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전문가들이라서 더 잘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조금 안전에 대한 대안을 좀 세우고 이러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공사를 선로를 포설해서 DC전원이 들어갈 수 있게 안 했지만, 건전지를 사용하지만 자주 교체하는 부분과 이런 부분을 좀 제가 말씀드린, 하시고요. 화재가 발생했어요. 대안이 뭡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일단 발생이 되면 수신기를 통해서 상인회 측에 전달이 되고 그다음에 소방서 쪽으로도 통보가 갑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각 일정한 거리, 15미터 이내에 소화기를 다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 사람이 불을 끌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화재에 대한 부분들은 상인회들 미팅 시 주기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교육도 많이 돼 있고 그러겠죠,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이재현 위원 수시로 교육도 하겠죠,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이재현 위원 우리 중앙시장 같은 경우나 이렇게 박달시장 같은 데 화재가 됐을 때 어떻게 신속하게 차량 진입은 가능할까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박달시장도 마찬가지로 중앙에 노점이 있어서 사실상 그 차가 들어가기는 쉽지 않고, 소방서에서 이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즐을, 호스를 연결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소방서에서 소화를 할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전통시장에 화재가 나면 이게 바로 문제거든요. 빠른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이 벌써 잘못된 거예요. 제가 특허를 하나 드릴게요. 안양시에서 특허를 내가지고 대대적으로 전국에다 보급을 하십시오. 중앙에 분리대, 매대가 있지 않습니까? 상인들 중간매대. 그것을 다 교체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교체하냐. 신속하게 접을 수 있는 시스템. 탁구대를 생각하세요, 그냥 탁구대. 탁구 치고 나서 신속하게 접어서 옆으로 밀어 놓는 식으로 매대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 브레이크 타입으로 잡아서 고정도 시킬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걷을 수 있잖아요. 물건이야 뭐 뭉개고 들어가더라도 최대한으로 빠른 시간에 매대를 접을 수 있는, 옆으로 치울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탁구대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이용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예전에도 한번 드렸었는데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에요, 이것. 그래서 한번 써보세요.
우리 과장님이 우리 안양시에서 특허로 안 내면 제가 특허를 내가지고 판매하러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소방차가 진입이 돼야 돼요. 호스 가지고는 안 됩니다.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고 중간에 또 당연히 소방시설은 많이 잘 해 놨겠죠, 그렇죠?
우리 과장님이 우리 안양시에서 특허로 안 내면 제가 특허를 내가지고 판매하러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소방차가 진입이 돼야 돼요. 호스 가지고는 안 됩니다.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고 중간에 또 당연히 소방시설은 많이 잘 해 놨겠죠,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많이 해놨습니다.
○이재현 위원 소화기 중에서는 어떤 소화기를 배치하고 있나요? 우리 안양중앙시장이나 시장에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도로변에는 소화전 같은 것을 구비하고요. 그다음에 점포에는 개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미터 단위로 소화기를 비치하고 그다음에 감지기하고 이런 것들을 다 지금 구비를 해놨습니다.
○이재현 위원 글쎄요. 일반 소화기는 가정집에 배치하는 거고 좀 중간중간에 큰 소화기 있어요. ‘하론’소화기 큰 것을 좀 써가지고 용량이 좀 대용량으로 불을 끌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화재에 대해서 자꾸 행감 때 물어 보냐 하면 저도 사실 소방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지만 자꾸 책도 보고 또 어느 부분을 보다 보니까 나오는 부분이고, 화재만큼은 우리 안양시 전통시장들이 많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한 쏟아부은 예산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불나는 순간 다 그냥 원상복귀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들더라도 이런 부분을 좀 지원을 해서 좋은 방안을 좀 찾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화재에 대해서 자꾸 행감 때 물어 보냐 하면 저도 사실 소방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지만 자꾸 책도 보고 또 어느 부분을 보다 보니까 나오는 부분이고, 화재만큼은 우리 안양시 전통시장들이 많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한 쏟아부은 예산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불나는 순간 다 그냥 원상복귀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들더라도 이런 부분을 좀 지원을 해서 좋은 방안을 좀 찾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현 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중앙시장에 보면 굉장히 주차 문제로 인한, 주변이 굉장히 혼잡스러워요, 평일에도. 특히 추석명절이나 연말에 대목이 있을 때에는 정말 주차난이 혼잡스럽거든요. 특히 성당을 지나서 곱창골목 지나서 끝부분에, 그 부분에서 주차타워 들어가는 그 자리. 일방통행, 이것은 양방향 통행이다 보니까 주차 문제가 이러한 부분에 힘든데 이러한 것도 일방통행으로 하든지 뭔 대안이 필요합니다. 대안 없이 양방향 통행을 계속하다 보니까 평일에도 이런 주차난으로 인해서 시민들 간에 싸움도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안양시의 이런 주차 문제, 특히 지금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난도,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주차장 좀 확장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화재에 대한 안전 꼭 필요하고 우리 안양시는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점검과 또 매뉴얼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 과장님, 제가 미디어아트하고 쿨링포그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쿨링포그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또 존경하는 아까 채진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것으로 갈음하고요.
미디어아트 관련해서 일단 아까 채진기 위원님이 그 사진 보여 주신 것 있죠,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보셨어요, 자세히?
미디어아트 관련해서 일단 아까 채진기 위원님이 그 사진 보여 주신 것 있죠,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보셨어요, 자세히?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성탄트리 설치한 거요?
○김주석 위원 성탄트리 말고, 미디어아트 이 안에, 이것 좀 갖다 드려요. 여기가 우리 범계의 많은 우리 지역 주민들, 우리 청년들이 특히 많이 다니는데 미디어아트가 외관상 보기에는 그렇지만 그 안에를 봐보세요, 안에. 그냥 철로 해갖고 이렇게 내부 그게 지나다니면서 다 보여요. 그게 안에는 무슨 고물상 같잖아요. 외벽에는 영상이 나와서 미디어아트의 기능을 하는데 우리 지역상권 활성화하고 왔다갔다하시는 우리 주민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좋아하시는데 그 내부를 보시라고. 내부에 보면 꼭 무슨 철로 해가지고 공사하는 것 같잖아요, 거기.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좀 보기에는 안 좋습니다.
○김주석 위원 외관상만 그렇지 안에는. 그것도 보완하시고요, 보완하시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김주석 위원 우리 거기가 그 음악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갖고 음악도 하시고 그랬던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공간이 줄어들었어, 그 공간이요.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그 상가분들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거기서?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거기서 공연할 때 그 조명이 없어서 어둡고 조금 그래서 조명을 좀 설치해 달라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주석 위원 예. 우리가 미디어아트 설치할 때 지역상권 활성화만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일상 속 예술, 문화 이런 공간으로도 한 축을 이룬 거잖아요, 미디어아트가. 그러니까 그런 것 대비해서도 좀 더 보완해 주시고 그런 것 할 때 상가연합회나 그 지역 주민들, 그 장사하시는 분들, 그런 의견도 좀 들으셔 갖고요.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 2개만 할게요. 중앙시장 그 LED조명 KS품, 지금 설치된 제품이 그게 돼 있는지 그것 한번만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장비 현재 설치됐는데 1년 동안 AS가 한 몇 건 정도 들어왔는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수리를 받으셨는지 이러한 부분을 자료 좀, 지금 뭐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주셔도 돼요. 편하게 한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네.
○위원장대리 김정중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김성대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주 회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김성대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주 회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이동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아 봤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홈페이지, 제가 좀 추가로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홈페이지 나라장터에 2026년도 예산으로 올라간 용역내역 요청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한 부서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먼저 마이크를 켰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23조 그리고 시행령 76조에 따라서 체결할 수 있다, 용역으로 우리가 지금 입찰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자료 잘 받아 봤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홈페이지, 제가 좀 추가로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홈페이지 나라장터에 2026년도 예산으로 올라간 용역내역 요청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한 부서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먼저 마이크를 켰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23조 그리고 시행령 76조에 따라서 체결할 수 있다, 용역으로 우리가 지금 입찰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정은주 네. 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사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부서의 입장을 한번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 주신 것의 23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3조에 보면 ‘각 호에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각 호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긴급한 재해복구에 대한 계약, 2번이 임차‧운송‧보관 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 3번 주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 등의 사유로 특정 기간 내에 계약 이행을 완료하여야 하는 계약. 지금 제출해 주신 1번부터 16번까지의 입찰이 나가 있는 용역 중에서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용역이 몇 번부터 몇 번까지일까요?
○회계과장 정은주 …….
○이동훈 위원 1번부터 6번까지는 대시민 서비스로 온라인과 관련된 용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끊임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번, 15번, 16번 생활 속 하수 슬러지 처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생활의 질 때문에 유지를 해야 되는 용역인 거죠. 맞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좀 성질 분류를 해도 될까요?
○회계과장 정은주 네.
○이동훈 위원 중단할 수 없는 용역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럼 7번부터 13번까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의회에서 항상 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26년도 의회의 심의의결을 득한 사항에 대해서만 집행을 해달라라는 요청과 그리고 나서 지적 그리고 개선, 시정에 대한 권고 당부말씀까지 같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까?
과장님,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이것 과장님 부서에서 뭐한 것도 아니고 각 부서에서 올린 건데 그냥 회계과장님으로서 이것들을 다 입찰로 해서 계약을 관리해야 되는 당사자의 업무로 봤을 때 이런 얘기를 의회에서 나온다, 제가 이런 얘기, 이게 잘못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떤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회계과에서 막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니잖아요.
과장님,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이것 과장님 부서에서 뭐한 것도 아니고 각 부서에서 올린 건데 그냥 회계과장님으로서 이것들을 다 입찰로 해서 계약을 관리해야 되는 당사자의 업무로 봤을 때 이런 얘기를 의회에서 나온다, 제가 이런 얘기, 이게 잘못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떤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회계과에서 막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정은주 현실적으로 저희가 거절을 하기에는 사실 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부서에서 우리 이번에 무조건 이것 입찰 나가야 됩니다, 회계과에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회계과에서는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 계약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고 그 기간 내에 충족해서 우리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냐라는 공문이나 혹시 반문을 보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회계과장 정은주 네.
○이동훈 위원 정리해서 짧게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본예산 심의하는 것 아니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본예산 심의가 들어가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는 두 가지의 큰 법률 위반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방재정법」 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어겼습니다, 맞죠?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4조 채무부담행위입니다. 계약이 성사가 되지 않은 것에서 1월 달부터 용역을,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면서 12월 달에 계약이 성사된 순간부터 일부터 들어가겠죠, 예산은 안 들어왔는데. 그럼 이것은 채무부담에 해당하는 행위죠. 이렇게 해서 「지방재정법」 두 가지 위반했고 지자체 계약 법률 위반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정은주 죄송합니다.
○이동훈 위원 혼란하시죠?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실장님께 좀 답변을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위원장대리 김정중 네, 그러세요.
○이동훈 위원 네. 실장님 지금까지 제가 회계과장님께 말씀드린 내용에서 혹시 틀린 부분이나 아니면 좀 의회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저희들도 그 예산이 확정한 후에 계약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계속적인 사업이 있고 또 이어지지 않으면 또 안 될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입찰공고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사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종료되었지만 홍보기획관 같은 경우는, 청년정책관이나 홍보기획관에서는 의회에 양해를 구한다라는 답변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원칙상 가장 큰 틀에서는, 아니 집행부가 왜 집행부예요? 법률에 근거해서 행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미 아닙니까?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런데 왜 법률을 어겨가면서까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음에도 왜 이것을, 의회에 대한 조치사항, 시정공고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묵살을 하시는 겁니까?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다음부터는 의회하고 협의좀 하고 그런 방향을 가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실장님, 실장님 그전 실장님도 그러셨고 전전 실장님도 그러셨고 전전전 실장님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시죠?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죄송합니다.
○이동훈 위원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되면 모든 원흉은 이제 의회로 돌아올 겁니다, 맞습니까?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네.
○이동훈 위원 한 예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저희 시정소식지에 대한 회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해 달라 그리고 본예산 심사 때 우리가 점자책에 대한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방안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짚고 본예산 때 이를 반영해서 개선 요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발주가 나가서, 그러니까 계약이 되는 순간부터 의회는 그 이후에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시민의 대변자인 의회를, 그러니까 시민들까지도 무시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예. 동감합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지금 7번부터 13번까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지금 취소하고 1월 달에 다시 한번 계약을 입찰을 해도 늦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은 각 부서별로 조금 의견을 취합하셔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파악하셔서 본예산 때 다시 한번 답변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재현 위원 회계과장님, 제가 자료요청은 안 했는데요. 제가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안양시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안양에 있는 예술공원 거기 안양박물관도 공유재산 맞습니까?
○회계과장 정은주 네, 네.
○이재현 위원 맞죠? 계약은 누구하고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회계과장 정은주 안양박물,
○이재현 위원 박물관 내에 커피숍도 있고 레스토랑도 있고 한데 거기 계약이 됐지 않습니까, 다시? 특히 3층의 그 레스토랑 말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정은주 그쪽은 재산관리관이 안양문화예술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재현 위원 알아요.
○회계과장 정은주 네. 재산관리관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혹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좀 설명 가능할까요?
○회계과장 정은주 죄송하지만 제가 세부적인 것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냥 계약만 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안양시의 공유재산을, 특히 안양박물관이잖아요. 예술공원 내의 박물관 말씀하는 거예요. 옆에는 김중업박물관, 안양박물관. 예전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5분발언도 했습니다. 우리 윤경숙 위원도 시정질문, 5분발언도 했고. 이러한 부분에 그 당시 윤경숙 위원이 시정질문할 때 다음에는 안 하겠다는,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시장님한테, 그때 당시에 들어본 내용으로는. 그런데 다시 그곳에 레스토랑, 커피, 술 이런 것 파는 것을 박물관에 냈어요. 그때 제가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 그러시더라고. 요즘 추세가 박물관에 그런 것을 하는 추세다. 당연히 맞죠. 박물관 지방 같은 데는 어디 먹을 데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커피숍이나 좀 떨어진 곳에는 약간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은 만들어요. 근데 우리 안양박물관은 그런 여건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예술공원 인근에 많은 먹거리가 있는 데도 굳이 그 3층에다 레스토랑을 만든다는 것은 시민에 대한, 공유재산에 대한 역행하는 행위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안양시의 공유재산을, 특히 안양박물관이잖아요. 예술공원 내의 박물관 말씀하는 거예요. 옆에는 김중업박물관, 안양박물관. 예전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5분발언도 했습니다. 우리 윤경숙 위원도 시정질문, 5분발언도 했고. 이러한 부분에 그 당시 윤경숙 위원이 시정질문할 때 다음에는 안 하겠다는,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시장님한테, 그때 당시에 들어본 내용으로는. 그런데 다시 그곳에 레스토랑, 커피, 술 이런 것 파는 것을 박물관에 냈어요. 그때 제가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 그러시더라고. 요즘 추세가 박물관에 그런 것을 하는 추세다. 당연히 맞죠. 박물관 지방 같은 데는 어디 먹을 데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커피숍이나 좀 떨어진 곳에는 약간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은 만들어요. 근데 우리 안양박물관은 그런 여건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예술공원 인근에 많은 먹거리가 있는 데도 굳이 그 3층에다 레스토랑을 만든다는 것은 시민에 대한, 공유재산에 대한 역행하는 행위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게 아마 그런 음식점이 들어옴으로써 또 우리 예술공원이 좀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그 나머지 박물관이라든가 그런 관람객들이 좀 많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참, 그 말 자체가 그냥 저는 어이없다 이렇게, 더 심한 말하고 싶은데 어이없다 표현을 할게요. 이 박물관에 오게 하기 위해서는 수없는 많은 에너지를 거기다, 박물관에 에너지를 쏟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시민들이 안양에 대한, 전통에 대한 박물관 찾아올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이 필요한 거지, 레스토랑에서 먹으러 왔다가 잠깐 들른다? 이것은 초등학생이 해도 이런 답변 안 내고 이런 계획을 안 해요. 이것은 계획 자체가 생각 없는 행위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는 박물관이라는 것을 염두해야 돼요. 그래서 박물관에는 어떠한 부분을 배치를 할 것인가. 우리 안양 시민, 외적인 타 지자체에서도 우리 안양박물관을 찾아와서 무엇을 보고 갈 것인가를 해야 돼요. 제가 이 시간에 왜 하냐 하면 문화예술재단에 제가 가서 못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시장님 욕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욕을 하고 싶다니까요, 저는요. 시민의 공유재산을 왜 이렇게 음식 냄새나고 술을 먹고 내려오면서 이런 저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했을 당시 왜 이렇게 계약했는지는 몰라도 아까 에너지를 쏟아부으라 그랬잖아요. 박물관으로서의 가치 부여를 더하고, 우리 또 수장고에 전시 안 한 유물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을 전시를 하고 새로운 박물관은 배치도 좀 하고.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박물관의 위치는 변한 게 없어요. 이래 좀 많이 낙후, 노후됐다. 인근에 안산 더 나아가 일산에 가면 더 멋있죠? 경기도 도자기도 있고. 너무 엄청나게 멋있어요. 그리고 박물관으로써의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김중업박물관만 생각해요. 안양 역사박물관은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이러한 정책이라 그러면 정책의 수장은 물러나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생각이 짧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 안양박물관 레스토랑 계약한 것 레스토랑의, 레스토랑이라고 말하기가 싫습니다. 술집에 계약한 그 월세계약서, 그렇죠? 월세보증금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 안양박물관 레스토랑 계약한 것 레스토랑의, 레스토랑이라고 말하기가 싫습니다. 술집에 계약한 그 월세계약서, 그렇죠? 월세보증금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정은주 문화관광과에서 받아서,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여기에는 모종의 뭐가 있지 않냐, 뭐는 뭡니까? 위탁이죠, 서로 간의 짬짜미죠. 박물관에 어떻게 술집을 내줍니까? 음식점을 내고, 화재 났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시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문화관광과 대표님 책임지실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철없는 아이들의 소꿉장난이죠.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 위원 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달아서 하기에는 눈치 보여서 한번 끊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전질의로 세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세 번째부터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24년도, ’25년도 공용차량 보험비에 대해서 날이 갈수록 증액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렸었고 거기서 조금 궁금한 점이, 연번 보이시죠? ’24년도 46번, 47번 그리고 ’25년도에 47번, 48번은 특정 차량이 똑같습니다. ‘유니버스’라는 품명으로 이렇게 보험비가 산출이 됐는데 이게 갑자기 절반 가격으로 떨어졌어요?
휴대폰 무음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사유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그럼 또 한 가지, ’24년도, ’25년도 11번 ‘카니발리무진’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 45만 8천원, ’25년도는 97만 9천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보험비가 고무줄처럼 들쑥날쑥할 수가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뒤에 팀장님들도 모르셔요? 과장님께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이것 조금 궁금해서 그래요. 이게 업체에서 아무래도 총괄적인 금액만 맞추려고, 그전에 했던 업체가 어떠한 견적서를 냈는지 모르니까 본인들이 어느 정도 전체적인 금액만 맞추려고 여기는 이 품목, 여기는 이 약관 적용하고 차량별로 약관을 다르게 해가지고 전체 금액만 맞췄다,라는 게 제 의혹사항인데 의구심이 드는 부분인데 그렇게 따진다면 ’24년도 최저치, ’25년도에 최저치를 총괄하면 이대로만 계산하면 보험비가 약 40퍼센트, 50퍼센트 정도 절감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너무 기계적으로 사고를 하는 걸까요? 이것에 대한 답변은 좀 있다가 정리되시면 따로 저한테 팀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든, 해주시되 지금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이 질의를 2주 전에 드렸고,
제가 이전에 사전질의로 세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세 번째부터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24년도, ’25년도 공용차량 보험비에 대해서 날이 갈수록 증액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렸었고 거기서 조금 궁금한 점이, 연번 보이시죠? ’24년도 46번, 47번 그리고 ’25년도에 47번, 48번은 특정 차량이 똑같습니다. ‘유니버스’라는 품명으로 이렇게 보험비가 산출이 됐는데 이게 갑자기 절반 가격으로 떨어졌어요?
휴대폰 무음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사유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그럼 또 한 가지, ’24년도, ’25년도 11번 ‘카니발리무진’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 45만 8천원, ’25년도는 97만 9천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보험비가 고무줄처럼 들쑥날쑥할 수가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뒤에 팀장님들도 모르셔요? 과장님께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이것 조금 궁금해서 그래요. 이게 업체에서 아무래도 총괄적인 금액만 맞추려고, 그전에 했던 업체가 어떠한 견적서를 냈는지 모르니까 본인들이 어느 정도 전체적인 금액만 맞추려고 여기는 이 품목, 여기는 이 약관 적용하고 차량별로 약관을 다르게 해가지고 전체 금액만 맞췄다,라는 게 제 의혹사항인데 의구심이 드는 부분인데 그렇게 따진다면 ’24년도 최저치, ’25년도에 최저치를 총괄하면 이대로만 계산하면 보험비가 약 40퍼센트, 50퍼센트 정도 절감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너무 기계적으로 사고를 하는 걸까요? 이것에 대한 답변은 좀 있다가 정리되시면 따로 저한테 팀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든, 해주시되 지금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이 질의를 2주 전에 드렸고,
○회계과장 정은주 제 생각에는 차량연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반영이 되고요. ‘신법률비용지원’이라는 부분도 특약으로 들어가면서 말씀하신 보험료가 조금 달라,
○이동훈 위원 신법률지원이요?
○회계과장 정은주 네, 비용지원도 들어가면서 좀 달라지지,
○이동훈 위원 어떤 법류지원이 포함이 됐을까요?
○회계과장 정은주 ‘신법률비용지원’이 형사합의라든지 상해등급이라든지 방어비용, 벌금비용까지도 경기도라든지 서울시 이런 쪽에서 비용을 지불을 해주고 있고요. 안양시도 마찬가지로 관련 계약을 맺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법률개정안에 따른 겁니까? 아니면은,
○회계과장 정은주 아무래도 직원들의 업무를 함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사건‧사고를 대비하고 직원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신법률지원이라는 항목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보험을 가입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특약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회계과장 정은주 네, 맞습니다. 특약 개념입니다.
○이동훈 위원 특약은 특약이지, 이게 어떻게 특약이 본계약의 금액을 400만원까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정리해서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한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회계과장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행정복지센터 보험 체육시설 등’이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본안에 대한 얘기는 작년에 영상을 못 보시고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먼저 사전설명부터 드릴게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모 특정 동에서 탁구를 치시던 주민분께서 상해를 입으셨어요. 시설물에 부딪혀서 골절상을 입으셨는데 그 보험비를 배상을 못 받으셨어요. 그 이유가 체육시설에 한해서 보험이 미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동은 다 되어 있는데, 건물자체는 화재보험도 다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만 안 되어 있던 거예요. 그리고 전체 있는 동을 전수 조사해 보니까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보험의 가이드안을 안전정책과가 됐든, 회계과가 됐든, 아니면 총무과가 됐든 어디서 좀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질의를 좀 여쭤봤던 건데 지금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시는 거죠?
○회계과장 정은주 작년도에 회계과에서 2024년 12월 13일 자로 말씀하신 지적사항과 같이 해서 공문을 시달했던 사항이 있는 것을 확인은 했었습니다.
○이동훈 위원 ’24년도 12월 31일?
○회계과장 정은주 12월 13일이요.
○이동훈 위원 그 이후에 ’25년도에는 그러면 다 통일이 된 걸까요?
○회계과장 정은주 행정감사 저희 지적사항으로 해서 그 구체적인 사유 명시해서 배상공제보험을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 공문을 보낸 사항이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안내만 한 거고 그 뒤에 전수조사는 안 하신 거라는 말로 들리는데,
○회계과장 정은주 전수조사는 사실 저희가 부서에서 받는 건데요. 전반적으로는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락된 부분들이 많이 들어온 것은 맞는데요. 사실 전수조사까지는 좀,
○이동훈 위원 이게 회계과에 질의드리는 것 자체가 난처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동청사에 보험계약은 스스로 하는 거죠? 회계과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건물 형태만 회계과에서 계약을 주도하고 나머지는 동에서 스스로 가입하게끔,
○회계과장 정은주 작년도에는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체육시설 또한 가입하도록 전체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공문과 함께.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안내만 하신 거고,
○회계과장 정은주 안내도 하고 공문도 발송한 거죠.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셔라’ 아니면,
○회계과장 정은주 네, 의무적으로 하시라고 ‘2024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으로 공문을 시달을 하고 전수조사도 같이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동훈 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 주셨던 공문내역 그리고 다시 한번 전수 조사하셔서, ’26년도에 또 보험설계가 어느 정도가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5년도 것, ’26년도의 요청안, 동사무소가 직접 계약하죠, 이것은?
○회계과장 정은주 저희한테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신청서를 보험공제에다가 제출을 하면 그쪽에서 이제 입력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 취합하셔서 나중에 본예산 심의 때 제가 회계과에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은주 알겟습니다.
○이동훈 위원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석 위원 예, 김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64페이지 관련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 서면으로 주신 것 보면 뒤에 22번, 24번은 이게 오타인가 아니면 계산이 제대로 된 건가요? ‘동안구 비산동 건물’ 또 ‘동안구 관양동 건물’인데 면적은 598평방미터, 2천 909평방미터인데 금액은 똑같아, 24억, 뒷자리 440원까지, 24억 364만 9천 440원. 22번, 24번.
과장님, 업무보고 64페이지 관련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 서면으로 주신 것 보면 뒤에 22번, 24번은 이게 오타인가 아니면 계산이 제대로 된 건가요? ‘동안구 비산동 건물’ 또 ‘동안구 관양동 건물’인데 면적은 598평방미터, 2천 909평방미터인데 금액은 똑같아, 24억, 뒷자리 440원까지, 24억 364만 9천 440원. 22번, 24번.
○회계과장 정은주 네.
○김주석 위원 이것 공시지가 계산한 건데 건물 재산가액 공시지가로 계산한 건데 이게 맞는 거예요?
○회계과장 정은주 제 생각에는 오타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확인 한번 해보고 바로,
○김주석 위원 24억인데 뒤에 100짜리까지 똑같아요. 364만 9천 440원, 364만 9천 440원. 평방미터로 계산한 건데, 이것 공유재산 관련해서 ’25년도 행안부지침으로 인해서 실태 조사해 갖고 공유재산 시스템에서 누락된 것들을 이게 많이 찾아내고 했어요.
○회계과장 정은주 네.
○김주석 위원 그리고 정리한 것도 제가 여기 자료를 받았어요, 매각내역도 보고. 일단은 여기 향후 활용계획에 있어서 좋은 말씀 이렇게 해주셨어요. 한번 뒤에만 읽어 보세요. ‘향후 활용계획’ 해갖고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회계과장 정은주 네.
○김주석 위원 ‘행정재산’서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회계과장 정은주 지금 현재는 재산관리부서에서 행정재산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행정재산으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여 매각 또는 대부 등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김주석 위원 여기 보면 토지들도, 건물들도 마찬가지이지만 3평방미터, 8평방미터, 36.9평방미터 이런 것들 공유재산 관리하는데 좀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회계과장 정은주 네.
○김주석 위원 이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 시장님하고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유재산의, 우리 공직자의 업무로 인한 부실 관련해 갖고 시장님도 직무태만, 직무유기라는 단어를 써서 시장님이 잘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진짜 실태조사들 하셨지만 전수조사 다시 한번,
○회계과장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 또는 불법 건축, 불법 용도변경 이런 사례들이 많았었거든요.
○회계과장 정은주 네.
○김주석 위원 이런 것 철저하게 전수 조사하셔 갖고 재발 방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향후 활용계획’ 이것 계획서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도 추진하셔서 추진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여쭐게요.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과장님. 그래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작할 때 우리 기획경제실에 여자 과장님이 혼자 계셔 가지고 기운 내시라는 말씀을 다 같이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가볍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유재산 임대료 수익 관련해 가지고 자료요청을 드렸던 게 있어요. 보면 행정재산이 2023년에서 2024년 넘어갈 때 금액이 줄어들었다가, 여기거든요?
저희 공유재산 임대료 수익 관련해 가지고 자료요청을 드렸던 게 있어요. 보면 행정재산이 2023년에서 2024년 넘어갈 때 금액이 줄어들었다가, 여기거든요?
○회계과장 정은주 네.
○김도현 위원 7번 자료 같아요, 7번 자료.
○회계과장 정은주 아, 네.
○김도현 위원 표 한번 보시면 2024년에 금액이 줄어들었다가 2025년도에 다시 올라갔어요. 이렇게 변동 폭이 크게 생긴 이유가 좀 있을까요?
○회계과장 정은주 그 당시 2024년도는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가 하락이 되면서 영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도현 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재산이 아니라 저희 행정재산이고 일반 사무실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회계과장 정은주 일단은 저희가 계산을 할 때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또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갭이 발생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재산들은 제가 그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되는데 행정재산이라고 시청 안에 있는 사무실, 매점, 영업장 이런 것들이잖아요?
○회계과장 정은주 네.
○김도현 위원 이게 2년 사이에 오르락내리락 변동 폭이 이렇게 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회계과장 정은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토지 사용료를 산출을 해서 대부료를 받고 있는데 그 안에 공시지가를 같이 반영을 해서 산출을 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생각보다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영업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단순히 사무실 이용하시는 유관단체들 말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영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생각하지 못했던 지출이 더 발생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경우에 저희가 특별히 이분들을 위한 배려라든지, 어떤 계약사항의 보완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특별히 없죠?
○회계과장 정은주 네.
○김도현 위원 없다는 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었던 거고요. 이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체결한 각종 계약 중에서 동일 부서에 동일 또는 유사사업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수주한 업체 사례’라고 해서 자료를 아주 꼼꼼하게 잘 뽑아 주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3년 치만 자료를 요구를 드렸는데 3년을 내리 관행적으로 계약하는 사례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체결한 각종 계약 중에서 동일 부서에 동일 또는 유사사업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수주한 업체 사례’라고 해서 자료를 아주 꼼꼼하게 잘 뽑아 주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3년 치만 자료를 요구를 드렸는데 3년을 내리 관행적으로 계약하는 사례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정은주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물론 이제 익숙한 업체가 서로 소통도 편하고 일을 잘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사실 그게 하나의 독점구조가 되고 카르텔이 되고 또 어떤 품질 저하가 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는 틈틈이 계속 요청을 좀 드려 볼까 해요. 그래서 특정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업체, 특허업체 그리고 우리 안양 관내의 어떤 청년기업이나 입주기업 이런 케이스가 아닌 바에야 지금 너무나 관행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보여서 이 지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사항들을 우리 회계과 잘 내용을 정리하셔서 일선 부서에 공문으로 내용 공유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정은주 네.
○김도현 위원 그리고 회계과에서도 계약업무 진행하실 때 몇 년 이상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계약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서의 입장을 살펴보시고 그런 내용들을 계약업무에 반영하는 나름의 어떤 과정과 소통구조를 마련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자료 말씀드리니까 충분히 동의하시면서 끄덕끄덕 하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정은주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 9월 15일자도 같은 내용으로 공문을 시달한 바 있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물론 회계과뿐만 아니라 일선 부서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셔야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도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시니까, 연말, 내년 초 관련 내용들을 잘 공유하셔서 다음번에 제가 비슷한 자료를 요청을 드렸을 때는 조금 더 개선된 내용이 보였으면 좋겠고, 방송 보고 계시겠지만 여러 부서에서, 지금 특정 부서들의 정말 심각한 관행적 계약이 보입니다. 제가 이런 것들은 하나씩 잡아서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겠다는 약속과 다짐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 위원 네, 주무관님 피피티 먼저 좀 켜주시고요.
먼저 회계과는 질의하기 전에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보다도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주무관님, 피티가 회계과 1번부터 있거든요? 회계과 1번부터 있습니다.
질의를 총 17개의 사전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7개 사전질의를 아마 이것저것 찾아가면서 따라오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자료에, 피티에다가 지금 답변서를 일부 발췌를 하거나 재가공하거나, 어떠한 자료는 공문을 올려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는 데 너무 집중하시지 마시고 가능하면 화면자료 보고, 그리고 제가 과장님하고 사전에 계속 소통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화면 보면서 질의를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회계과에서는 사실 열일곱 가지 질의를 드렸지만 두 가지는 ‘해당없음’이라서 열다섯 가지인데 그중에서 또 공유재산 관련된 부서에서는, 아니면 차량관리팀에서는 원데이터를 너무 많이 주셔 가지고 사실 다 읽었습니다, 다 읽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그것들은 다 못 할 것 같고 이것은 별도로 부서하고 따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는 질의하기 전에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보다도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주무관님, 피티가 회계과 1번부터 있거든요? 회계과 1번부터 있습니다.
질의를 총 17개의 사전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7개 사전질의를 아마 이것저것 찾아가면서 따라오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자료에, 피티에다가 지금 답변서를 일부 발췌를 하거나 재가공하거나, 어떠한 자료는 공문을 올려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는 데 너무 집중하시지 마시고 가능하면 화면자료 보고, 그리고 제가 과장님하고 사전에 계속 소통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화면 보면서 질의를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회계과에서는 사실 열일곱 가지 질의를 드렸지만 두 가지는 ‘해당없음’이라서 열다섯 가지인데 그중에서 또 공유재산 관련된 부서에서는, 아니면 차량관리팀에서는 원데이터를 너무 많이 주셔 가지고 사실 다 읽었습니다, 다 읽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그것들은 다 못 할 것 같고 이것은 별도로 부서하고 따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은주 네.
○채진기 위원 자료 준비해 주신 회계과장님과 부서의 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세 가지 꼭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약팀에 계약시스템유지관리, 청사관리팀과 차량관리팀 그리고 공유재산 이렇게 총 네 가지 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요. 경리팀에 질의를 드리지 않은 이유는 결산 심사 때 제가 충분히 질의를 많이 드려서 경리팀은 제외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약정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내용은 답변서를 그냥 올려놨는데, 이제 11월 7일 날 이제 우리 안양시 계약정보시스템에 큰 문제가 생겼었어요. 어떠한 문제였죠?
계약팀에 계약시스템유지관리, 청사관리팀과 차량관리팀 그리고 공유재산 이렇게 총 네 가지 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요. 경리팀에 질의를 드리지 않은 이유는 결산 심사 때 제가 충분히 질의를 많이 드려서 경리팀은 제외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약정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내용은 답변서를 그냥 올려놨는데, 이제 11월 7일 날 이제 우리 안양시 계약정보시스템에 큰 문제가 생겼었어요. 어떠한 문제였죠?
○회계과장 정은주 타시 이미지가 표출되는 오류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채진기 위원 안양시 계약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들어가면, ‘contract.anyang.go.kr’ 계약시스템에 들어가면 안양시 계약정보들이 있고 밑에 안양시의 로고가 있고 밑에도 ‘이 저작권은 안양시가 갖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하잖아요? 약 일주일 이상 다른 지자체, 어디였죠?
○회계과장 정은주 지방이었던 것,
○채진기 위원 부산광역시 수정구인가요?
○회계과장 정은주 네.
○채진기 위원 표출이 돼 있었어요. 안양시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양시 로고가 아닌,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진 보여주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구두로 질의드리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시스템상. 그러면 안양시에서는 우리가 수정 요청을 드렸잖아요? 그 수정 요청을 했을 때 검수를 안 합니까?
○회계과장 정은주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일주일 이상 타 지방자치단체의 로고와 이름이 버젓이 표출이 됐었어요. 그러면 검수를 안 한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정은주 아무래도 업체하고 소통에 미비했던,
○채진기 위원 여기 보면 11월 7일 날 문제가 있었다고 되어 있고요. ‘11월 14일 날 감독부서(회계과)에서 홈페이지 오류 현상을 발견함에 따라’, 일주일 동안 발견을 못 했다는 거잖아요. 일주일 동안 검수가 없었다, 답변서에 적어 주셨어요.
○회계과장 정은주 네.
○채진기 위원 저는 계약업체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계약업체에서는 해당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회계과장 정은주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부서에다가는 얘기도 안 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제가 말씀드려서 그제서야 부서에서 알았어요. 저는 이 문제를 11월 7일 날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계약부서 언제 고치나 한번 보자, 계속 기다렸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고쳐져서, 문제를 알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더니, 위원님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라고 반문이 오더라고요. 내용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정은주 네,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이 업체에다가는 어떤 통보를 하셨죠?
○회계과장 정은주 업체는 추후에 유지관리에 현행화를,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공문을 저희가,
○채진기 위원 이 공문이죠?
○회계과장 정은주 네, 발송을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저는 그 업체가 잘한 것도 아닌데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왜 끼워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월 7일 날 10시경 오류가 발생했고 일정기간 용역업체에서 인지 못 하였고’, 우리도 인지 못 했지만 용역업제도 인지를 못 한 거예요?
○회계과장 정은주 네, 용역업체도 인지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죠, 용역업체도 문제가 많아요. ‘업데이트 사항 등도 즉시 보고되지 않는 등, 장애 처리가 원활히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 재발방지 대책 이행을 요구’, 우리가 아무튼 근거를 남겨놨는데 이게 어쨌든 사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용역업체, 저는 바꾸라는 취지는 아니에요. 이 용역업체가 전국에서 1등 업체인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향후에는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요, 계약정보시스템?
○회계과장 정은주 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제가 전반적으로 타시도 스크리닝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위원님이 보셨던 현상과 동일하게 경기권역의 케이스의 경우에도 동일한 현상이 좀 나타났고요. 서울시나 특례시, 경기권에서는 두 곳 제외하고는 프로그램 표출이 사실은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이라, 제가 좀 특례시 잘되고 있는 곳에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e-호조 시스템’과 ‘로바스(Lobas)’, ‘크로비즈(Crobiz)’ 세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으나 구축도 가능하다고 하는 답변을 받아서 제가 좀 업체를,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사실 제가 신뢰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라 다른 경우도 가능한지, 리뉴얼이 가능한지 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께서 업체를 신뢰 못하는 만큼 저도 우리 부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은주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저희 부서의 입장은 리뉴얼도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부분이 조금 작용할 것 같고요. 예산상으로 좀 확인해 본 것은 한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 계약정보시스템도 우리 시스템과 연동돼서 쓰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정은주 네, 연동해서 쓰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크게 보면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정은주 계약정보 프로그램 표출은 저희가 같이 통으로 하고 있는 거죠.
○채진기 위원 그렇죠,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계약정보 내용 보면요. 업체명, 업체주소, 계약방법, 하나도 표출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회계과장 정은주 네, 지금 해당 업체가 사실 경기권역과 지방 전체를 거의 독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많이 개선이 필요한 듯 해서 다른,
○채진기 위원 과장님, 용역사를 탓하지 마시고 관리감독을 잘하셨으면 이런 질의조차 받지 않습니다.
○회계과장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은주 네, 알고 있습니다. 현관홀에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어디 붙어 있을까요?
○회계과장 정은주 시의회 1층,
○채진기 위원 아니 아니요, 시청.
○회계과장 정은주 아, 시청이요?
○채진기 위원 시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위에 안양시청.
○회계과장 정은주 아, 네.
○채진기 위원 어디 붙어 있는지는 아세요?
○회계과장 정은주 현관홀에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1층 홀에 있겠죠. 홀 바로 입구 들어가면 장구 있는 쪽에 벽면에 붙어 있어요.
○회계과장 정은주 네, 네.
○채진기 위원 이렇게 돼 있어요. 7월 1일 자로 선임이 되셨어요. 발령 날짜인 거죠? 이것 과장님 성함이 있어요. 여기, 여기에.
○회계과장 정은주 네.
○채진기 위원 그래서 가려 드렸습니다, 이것은. 돼 있는데 이게 회계과장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선임 일자가 ’25년 7월 1일이고 과장님이 소방안전관리자인 거예요?
○회계과장 정은주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해당 자격사항 있으세요?
○회계과장 정은주 네, 교육이수를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이 1급 건물에 맞는 자격사항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동청사 규모의 자격사항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회계과장 정은주 네, 동청사 규모의 자격사항이라고,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 건물은, 안양시청 건물은 소방안전관리대상 등급 1급 건물인데? 1급 건물에 해당하는 자격을 안 갖고 계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회계과장 정은주 …….
○회계과장 정은주 네, 당직실에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진짜 당직실에 있어요?
○회계과장 정은주 네.
○채진기 위원 어디 있어요?
○회계과장 정은주 당직실에,
○채진기 위원 당직실에 있는 것 맞아요?
○회계과장 정은주 방재실이 따로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내용 보면 ‘화재 예방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6조1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항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신고 혹시 하셨나요?
○회계과장 정은주 네,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하셨어요? 이것 그러면 신고한 자료 따로 사본을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은주 네.
○채진기 위원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시의회하고 시의회 청사관리는 그러면 누가 하냐? 이제 이 궁금증이 생기는데. 기존까지는 그러니까 과장님 전 회계과장님까지는 시의회 청사도 소방안전관리자가, 회계과장님이 담당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11월 6일까지 예산도 시의회 및 시청사 예산으로 같이 나왔고 관서명이 다 시예산, 본청 회계과 예산으로 집행이 됐는데요.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정은주 네, 말씀하신 소방안전관리자가 본청의 경우는 저로 되어 있는 게 맞고요. 의회의 경우에는 2025년 3월 24일 자로 의회의 팀장님, 의정팀장님께서,
○채진기 위원 3월,
○회계과장 정은주 3월 24일이요.
○채진기 위원 3월 24일.
○회계과장 정은주 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마쳐서 소방서에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안양시의회에 전임 과장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좀 현행화를 늦게 했다는 점, 수정을 못 했다는 점,
○채진기 위원 그럼 그것은 회계과의 잘못이 아니라 아무튼 의회사무국에서 신고를 안 한 거라고 볼 수 있네요. 3월 26일 자가 맞다면.
○회계과장 정은주 3월 24일 자로,
○채진기 위원 3월 24일 자.
○회계과장 정은주 의회사무국에서 소방서로 신고는 했고요.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어서 연락을 드렸던 거고요. 사실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것은 회계과장님이 잘못된 것도 있지만, 이거예요. 여기는 소방안전관리자 근무 위치에 화재 수신기 위치가 여기는 또 차량지원실로 돼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당직실에 있어요, 차량지원실에 있어요?
○회계과장 정은주 의회는 차량지원실로 되어 있고요.
○채진기 위원 의회요? 아니 이것은, 이 자료는 ’25년 1월 자니까 전 회계과장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전 회계과장님 자리.
○회계과장 정은주 네, 네. 그러니까,
○채진기 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안양시의회 거기는 한데,
○회계과장 정은주 아, ’25년 1월이요.
○채진기 위원 ’25년 1월 자로 전 회계과장님 성함이 적혀 있고요. 여기 연락처에는 우리 청사관리팀 직원 연락처가 있어요. 보면 여기 연락처 회계과로 돼 있고 청사관리팀 주무관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요? 화재 수신기가 그래서?
○회계과장 정은주 차량지원실에, 의회는 차량지원실에 있고요. 시청은 당직실 방재실에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위치가 바뀐 거예요?
○회계과장 정은주 아니요, 아니요.
○채진기 위원 이것은 의회에 붙어 있는,
○회계과장 정은주 의회에는 차량지원실.
○채진기 위원 의회 건물이라서 차량지원실에 있다고요?
○회계과장 정은주 네, 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은주 그리고 알람은 연동되어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관리 규칙’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 내용 다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정은주 네.
○채진기 위원 그래서 크게 바뀐 게 3가지예요. 공용차량 관리대상에 임차차량이 포함된다. 그리고 공용차량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그리고 차종 변경 관련 규정을 신설해서 편법 운영을 방지한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가 규칙안을 왜 변경하였나요?
○회계과장 정은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안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대한, 사실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개정 권고,
○채진기 위원 어떤 점이 미흡하죠?
○회계과장 정은주 지금 임차차량에 대한,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은 부분,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좀 정립을 하라는 그런 권고를 받았습니다.
○채진기 위원 우리 안양시에서 받은 자료를 그대로 보여드리는데요. 총 13대의 임차차량이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 임차차량, 등록돼 있는 차량이에요? 아까 규칙에 의거해서?
○회계과장 정은주 정수 말씀하시는,
○채진기 위원 정수 말고,
○회계과장 정은주 임차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채진기 위원 관리대상에,
○회계과장 정은주 네, 아닙니다.
○채진기 위원 왜 안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정은주 저희가 지금 관리 규칙에 의하면 3년 이상의 렌트를 할 경우에만 하도록 관리 규칙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차량은 사실 3년 이상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의도나 이런 것은 다 알겠습니다만, 그래서 대상은 아닙니다.
○채진기 위원 다 1년이에요, 1년. 맞죠? 다 전체 1년이에요.
○회계과장 정은주 1년에서 2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상급기관에서 이 규칙안을 바꾸라고 한 취지는 어떤 거예요?
○회계과장 정은주 아무래도 차량 관리, 공공기관의 차량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담보하기 위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진기 위원 3년이라고 한 이유는 임차차량들을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서 한 건가요?
○회계과장 정은주 사실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고육지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이 차량을 저희가 포함했을 때에는 안양시 자체가 과태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채진기 위원 그래서 꼼수였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법령을 켰어요.
○회계과장 정은주 네, 죄송합니다.
○채진기 위원 ‘임차’라는 표현이 있어요.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이 비율 있죠? 비율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100퍼센트입니다, 100퍼센트.
○회계과장 정은주 네, 맞습니다. 저공해차량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종 차량을 구입해야 됩니다.
○채진기 위원 하이브리드도 아니고,
○회계과장 정은주 안 됩니다.
○채진기 위원 전기차량을 100퍼센트 구매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회계과장 정은주 네, 전기차나 수소차만.
○채진기 위원 그렇죠. 차량정수에 등록하지 않기 위해서 규칙을 3년으로 바꾸고 상급, 여기 이 법을 피해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차량정수관리, 상위법령에 부합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은주 사실 저희가 조금의 유예기간을 두고 규칙을 개정을 하는 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
○채진기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저한테, 행정사무감사잖아요? 1년으로 바꾸겠습니다, 현행화시키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정은주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규칙 바꾸실 거죠? 1년으로?
○회계과장 정은주 1년, 네,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약속해 주셨습니다. 임차차량이 차량정수에 지금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이 차량들. 여기 4번 차량 저희가 총무과 때 질의 드렸던 건데요. 상위법령에 적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차량정수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차량인데 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나가고 있어요. 이것은 각 부서에서 지금 유지 관리하고 있는 거죠?
○회계과장 정은주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 차량의 유지관리비가 적법하게 편성된 겁니까? 회계과의 차량정수에 등록되지 않았는데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면서 운행하고 있어요. 빨리 말씀해 주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은주 아, 네.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진기 위원 적법하게 편성되어 있어요? 문제의 소지가 있죠?
○회계과장 정은주 네,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정수관리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 안양시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정은주 절차상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부서들은 아마 올해도 똑같이 차량 예산을 올렸을 겁니다. 상위법령을 위반한 채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이번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그리고 예결특위 예비심사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13개의 차량을 운행하는 각 부서에서는 예산심사 전까지 해당 문제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가 공유재산이 조금 볼륨이 큰데 다른 위원님들 하는, 질의하는 것 내용 듣고 나서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가 공유재산이 조금 볼륨이 큰데 다른 위원님들 하는, 질의하는 것 내용 듣고 나서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앉은자리에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는데요. 여기 답변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보면 영세한 소규모에 대한 수의계약만 할 뿐이지, 여기 자료에 나온 것처럼 예를 들어서 특허 제품이나 혁신기술이 없다면 진입을 못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에 있는, 지역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 사실상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필요해요, 사실상. 필요한 것은 인정하는데 그래도 그러한 것들을 사전적 모니터나 조사를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좀 어떻게 사전적 조율은 없었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앉은자리에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는데요. 여기 답변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보면 영세한 소규모에 대한 수의계약만 할 뿐이지, 여기 자료에 나온 것처럼 예를 들어서 특허 제품이나 혁신기술이 없다면 진입을 못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에 있는, 지역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 사실상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필요해요, 사실상. 필요한 것은 인정하는데 그래도 그러한 것들을 사전적 모니터나 조사를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좀 어떻게 사전적 조율은 없었어요?
○회계과장 정은주 네, 뭐,
○위원장대리 김정중 지금 회계과장님이시라 각 부서에서 한 거라 좀 대답하시기 곤란하실 거예요. 그런데 4퍼센트가 감소했다면 결코 이게 적은 게 아니거든요? ’24년도에 비해서?
○회계과장 정은주 네, 네.
○위원장대리 김정중 이게 상당히 좀 심각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10건 정도가 약 26억원이잖아요?
○회계과장 정은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26억원인데 우리 안양에 있는 관내 업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케파(capacity)라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 회계과에서 각 부서에 좀 전달을 하셔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서라도, 제가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좀 어떻게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분리를 해서라도 이 어려운 상황에 정말 우리 안양에 있는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좀 어루만져 줬으면 하는, 집행부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그런 것을 좀 담당과에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이런, 제가 이 분리발주라는 얘기는 상당히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최악의 상태예요, 지금 경기가. 정말 살아남느냐, 죽느냐 이 기로에 서는,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우리 안양에 있는 기업들에게 보다도 좀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정은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그리고 하나만 더. 지금 어쨌거나 안양쇼핑몰 임대료가 잘 트라이(try)가 되고 있죠?
○회계과장 정은주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이게 8월 달에 실시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상인들이 상당히, 8월 달에 진행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 안양쇼핑몰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과장님도 고생하셨고 그 전에 김혜영 과장님이시죠? 지금 교육청소년과장님 그분 참 고생하셨고 전 과장님도 고생하셨는데 많은 성과를 이루었던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 딜레이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딜레이가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전수조사가 지금 하고 있다. 그런데 상인들은 지금 목이 빠지는 거라. 언제 체결이 될까?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 딜레이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딜레이가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전수조사가 지금 하고 있다. 그런데 상인들은 지금 목이 빠지는 거라. 언제 체결이 될까? 언제쯤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정은주 저희가 계속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독촉을 좀 하고 있고요. ‘칸서스자산운용’사에서 답변을 받기로는 12월 초에는 어떻게든 완료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위원장대리 김정중 12월 초예요?
○회계과장 정은주 예, 지속적으로 또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소통을 하시고 독려 좀 하세요.
○회계과장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지금 여기 ‘칸서스’가 그동안에 문제가 많았던 게요. 지금 17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상가활성화에서,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고객행사라든가 이벤트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냥 임대료하고 관리비만 본인들은 가져가고 상권은 죽든 말든 전혀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지금 공익활동센터 있잖아요? 그것 거기 유치하느라고 정말 고생했어요. 그런데 유치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상인들한테 좀 더 혜택을 주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기간 연장을 한다고 그래서 그것도 본인들 몫으로 가져가려고 그런다는 그런 제가 소리를 들었거든요?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철저히 막아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지금 공익활동센터 있잖아요? 그것 거기 유치하느라고 정말 고생했어요. 그런데 유치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상인들한테 좀 더 혜택을 주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기간 연장을 한다고 그래서 그것도 본인들 몫으로 가져가려고 그런다는 그런 제가 소리를 들었거든요?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철저히 막아 주셔야 돼요.
○회계과장 정은주 네.
○위원장대리 김정중 막아 주실 거예요?
○회계과장 정은주 그 사항도 저희가 좀, 예.
○위원장대리 김정중 아니, 예 그러지 마시고 속 시원하게,
○회계과장 정은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좀 전사적으로, 전투적으로 해주세요. 고생하신 것은 아는데.
○회계과장 정은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그리고 지금 상인협의회에서 요구하는 게 이것을 요구하더라고요. 상하반기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좀 이벤트를 해줘라. 한 상당액 1천만원 정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상 어차피 집행부가 연간계획을 할 것 아닙니까? 이때 어떻게 좀 ‘칸서스’하고 트라이를 봐서 상권활성화 측면에서 좀 이벤트를 해라, 이렇게 권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단 한 차례도 안 했어요.
대답을 하세요. 고개 끄덕끄덕거리지 마시고.
대답을 하세요. 고개 끄덕끄덕거리지 마시고.
○회계과장 정은주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도 한번 소통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우리 김성대 과장님 저기 계시네. 그리고 또 하나만 할게요. 지금 안양쇼핑몰에서 타시에도 쇼핑몰 자체를 상인협의회가 직접 운영을 하려고. 왜 그러냐 하면 직접 운영하게 되면 임대료라든가 관리비가 상당히 절감이 된대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금 안양쇼핑몰 상인협의회가 그것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셨어요?
○회계과장 정은주 몰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그러면 시에서는 과연 지원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회계과장 정은주 그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좀 제반사항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그렇죠. 지금 그렇게 상인협회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상인들이 어떤 방향이 옳은지 그리고 그분들이 오죽하면 본인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칸서스’의 운영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주식이고 뭐고 상인협의회로 인도받는 거죠. 그렇죠? 오죽하면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도 한번 적절하게 검토를 해보셔서 도울 일이 있다면 한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그리고 빨리 추진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대답을 크게 하세요, 크게.
○회계과장 정은주 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일단 화면을 보면서 답변하시는 게 힘드실 텐데 조금만 더 힘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많이 공부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회기 때마다 특정 한 분야를 좀 깊게 파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공부를 하다 보니 이 공유재산관리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유재산 질의를 드리게 된 계기는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밤동산어린이공원의 청사와 공원 취득 그리고 처분 문제가 있어서 이것 관련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해당 밤동산어린이공원 쪽도 청사를 취득하고 그리고 일부 공원을 처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 안양시의 공유재산은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나라는 문제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요. 질의 시작에 앞서서 이 뒤에 내용은 어떻게 나올지 대략 아실 거지만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잘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많이 공부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회기 때마다 특정 한 분야를 좀 깊게 파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공부를 하다 보니 이 공유재산관리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유재산 질의를 드리게 된 계기는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밤동산어린이공원의 청사와 공원 취득 그리고 처분 문제가 있어서 이것 관련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해당 밤동산어린이공원 쪽도 청사를 취득하고 그리고 일부 공원을 처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 안양시의 공유재산은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나라는 문제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요. 질의 시작에 앞서서 이 뒤에 내용은 어떻게 나올지 대략 아실 거지만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잘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은주 개선이 필요한 점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적어주신 내용들 여기 여러 페이지에 있는 것들, 혼잡 되어 있는 것을 갖고 온 거고요. 이것 다 부서에서 적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공유재산법’ 제10조의2를 보면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확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확정을 받나요? 올 연말에는?
○회계과장 정은주 저희가 공모는 계속 다섯 차례 시행을 하였으나 받은 것은 없었고요. 좀 한 부서 것을 저희가 놓쳤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채진기 위원 한 부서만 놓쳤는지 많은 부서를 놓쳤는지는 제가 뒤에 페이지에서 다 보여 드릴게요. 한 부서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부서 맞습니까?
○회계과장 정은주 아니, 의회 여러 부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놓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이것만 보면 한 부서일 수 있는데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 또한 같다.” 그러니까 이 공유재산 심의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굉장히 엄중히 보고 있어요, 이 ‘공유재산법’에 대해서는. 그게 ‘일부를 변경한다’는 것 있잖아요? 굉장히 작은 부분을 변경할 때에도 ‘공유재산법’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회계과장 정은주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렇게 이 법 내용만 보면 우리 안양시의 공유재산 관련 심의를 굉장히 자주 받을 것 같은데 올해는 몇 건 받았나요?
○회계과장 정은주 올해 공유재산 심의가 네 차례 있었고요.
○채진기 위원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회계과장 정은주 아, 의결이요? 올해 의결 말씀하시는 것은. 올해 의결은,
○채진기 위원 올해 그 농수산물도매시장 복구 관련해서 제가 1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에 의결 받는 경우는 그렇게 또 많지도 않아요. 이렇게 보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취득‧처분의 경우 예산이었을 때는 10억, 토지였을 때는 이렇게, 이것 처분이 아마 2천제곱미터인가 그럴 텐데. 그러니까 이 심의를 받았던 것들은, 이 금액이나 이 토지면적에 따라서 심의받았던 것들은 조금이라도 변동되면 다시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옆에 앉아 계신 김성대 과장님과 다섯 가지 안건을 가지고 얘기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과장님도 속기록을 통해서 확인하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개별 건에 들어가기 전에 시정질문에서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던 내용이고 저도 업무보고 자료하고 내용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업무보고자료와 행정사무감사자료가 같은 내용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라는 질의를 드렸었어요. 답변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유재산 실태조사 과정에서 재산의 이중등록, 오기, 취득‧처분 사항의 시스템이 미반영되어 통계수치에 일부 변동이 발생하였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표는 제가 임의로 작성한 표가 아니라 부서에서 보내주신 답변서를 제가 표에 그대로 넣은 거예요, 숫자까지. 위에 표를 봐도 표가 또 이상해요. 무엇이 이상하냐? 주요업무보고 자료는 이 합계에 행정재산의 필지, 일반재산의 필지, 도유지의 필지를 다 합쳐서 작성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행정사무감사자료는 행정재산의 필지와 일반재산의 필지만 합쳐서 답변을 해주셨어요, 답변서에. 또 이 도유지 면적은 빠져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시겠죠?
이제 개별 건에 들어가기 전에 시정질문에서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던 내용이고 저도 업무보고 자료하고 내용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업무보고자료와 행정사무감사자료가 같은 내용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라는 질의를 드렸었어요. 답변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유재산 실태조사 과정에서 재산의 이중등록, 오기, 취득‧처분 사항의 시스템이 미반영되어 통계수치에 일부 변동이 발생하였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표는 제가 임의로 작성한 표가 아니라 부서에서 보내주신 답변서를 제가 표에 그대로 넣은 거예요, 숫자까지. 위에 표를 봐도 표가 또 이상해요. 무엇이 이상하냐? 주요업무보고 자료는 이 합계에 행정재산의 필지, 일반재산의 필지, 도유지의 필지를 다 합쳐서 작성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행정사무감사자료는 행정재산의 필지와 일반재산의 필지만 합쳐서 답변을 해주셨어요, 답변서에. 또 이 도유지 면적은 빠져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시겠죠?
○회계과장 정은주 네.
○채진기 위원 이것은 그냥 오류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이것 왜 차이가 많이 나냐? 그래서 지금 필지는 약 한 29필지 정도 차이가 나는데 8만 4천제곱미터가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이것 지분 관련된 문제라서 차이가 났다고는 알겠는데 그러면 행정재산과 이 도유지의 필지는 같은데 면적이 차이 나는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회계과장 정은주 아마 입력하는 과정에서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답변서에서, 답변서를 써주셨는데도 그럼 이 차이를 모르고 오신 거예요? 특히 도유지 같은 경우에는 필지가 똑같잖아요. 도유지가 크게 바뀌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행정사무감사자료는 그러니까 맞는 자료예요? 이런 오류들을 고쳐서 바뀐 거예요? 업무보고자료에?
○회계과장 정은주 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안양시에서 갖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스템에 꽤나 큰 차이로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한 거예요. 8만 4천, 5만 6천. 공유재산을, 이 통계조차도 제대로 보고하지 못하는데 공유재산을 과연 개별 건건이 잘 관리하고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서 작성해 주신 공유재산 심의 받은 것들 중에 제가 몇 가지 더 추가해서 가지고 왔어요. 총 석수 그리고 축구전용구장, 만안도서관, 덕현지구, 경로당 그리고 어떤 지구까지 해서 각각 하나씩 볼 텐데요. 의결 받은 대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까? 각각의 사업들이? 조금이라도 변동이 있었으면, 여기는 다 의결 받은 것들이에요. 경로당, 밑에 있는 2개 빼고는, 경로당하고 어떤 지구 2개 빼고는 다 의회 의결을 받은 것을 제가 갖고 온 거예요.
볼게요. 석수안전센터 공유재산 교환은 ’22년 12월 9일 자로 했어요. 이 자료는 여기 ’23년 자료 주신 것, 이것 보고, ’23년에 했어요. ’23년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경기도의 이 석수센터, 석수센터 부지는 현재 안양시 거예요. 그리고 인덕원에 있는 그 땅들은 경기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기 형광펜을 칠했습니다. 그대로 읽을게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의 의결 후 교환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하기로 했어요. 했나요? 안 했어요. 그대로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석수동이죠. 그대로 우리 시유지, 공유지로 돼 있고요. 인덕원로 경기도로 돼 있습니다. 사업에 변동이 있었어요, 이게. 과장님은 모르시겠지만 해당 부서에서, 이것은 과장님이 좀 억울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차원에서 사업이 변동되면 아까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바꾸게 돼 있어요. 이 내용에는 바로 교환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그러면 심의 다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답변서 작성해 주신 공유재산 심의 받은 것들 중에 제가 몇 가지 더 추가해서 가지고 왔어요. 총 석수 그리고 축구전용구장, 만안도서관, 덕현지구, 경로당 그리고 어떤 지구까지 해서 각각 하나씩 볼 텐데요. 의결 받은 대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까? 각각의 사업들이? 조금이라도 변동이 있었으면, 여기는 다 의결 받은 것들이에요. 경로당, 밑에 있는 2개 빼고는, 경로당하고 어떤 지구 2개 빼고는 다 의회 의결을 받은 것을 제가 갖고 온 거예요.
볼게요. 석수안전센터 공유재산 교환은 ’22년 12월 9일 자로 했어요. 이 자료는 여기 ’23년 자료 주신 것, 이것 보고, ’23년에 했어요. ’23년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경기도의 이 석수센터, 석수센터 부지는 현재 안양시 거예요. 그리고 인덕원에 있는 그 땅들은 경기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기 형광펜을 칠했습니다. 그대로 읽을게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의 의결 후 교환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하기로 했어요. 했나요? 안 했어요. 그대로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석수동이죠. 그대로 우리 시유지, 공유지로 돼 있고요. 인덕원로 경기도로 돼 있습니다. 사업에 변동이 있었어요, 이게. 과장님은 모르시겠지만 해당 부서에서, 이것은 과장님이 좀 억울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차원에서 사업이 변동되면 아까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바꾸게 돼 있어요. 이 내용에는 바로 교환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그러면 심의 다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정은주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다음에 축구전용구장 볼게요. ’22년 12월 9일 자고요. 여기 똑같이 자료 있어요. 자료 보면 저는 정책실명제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정책실명제 자료를 보면 ’24년 4월 18일 체육과의 업무를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 정책실명제 자료에서 어떠한 업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체육과에서 신성장전략과로 바뀐 사유는 기존 축구전용구장만 짓는 것에서 바뀌어 종합스포츠테마파크 그러니까 지금 비산체육공원 부지만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운동장 일대도 함께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시의 방침이 바뀌었어요. 해당 내용 공유재산 관리계획 어떻게 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은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사업계획이 바뀔 경우에는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정은주 네.
○채진기 위원 제일 문제예요, 제일 문제. 부서의 업무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작년 9월 30일에 옆에 계신 우리 존경하는 김성대 과장님과 함께 이 질의를 했었어요. 그리고 해당 당시 만안도서관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최초에 만안도서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고 이것은 예산 문제이기보다는 면적이 꽤나 커서 의회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는데, 지금 이 답변서가 사실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여기 적혀 있는데 재산평가를, 감정평가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3억이었던 예산이 10배 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상 부지매입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다가는 공유재산을 매입하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안양시는 어떻게 해서든 매입을 해야 돼요. 기획경제실장님 예산 반영했습니까?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반영 안 하는 것으로,
○채진기 위원 반영 안 했어요. 그러면 왜 다시 심의를 안 받습니까?
○회계과장 정은주 네, 취소 심의를 받았어야 되는 건인데,
○채진기 위원 그 심의를 어디에 받죠?
○회계과장 정은주 저희 공유재산심의위,
○채진기 위원 아니죠. 의회에 받아야죠. 얘는 의회에 심의 올라왔던 거잖아요.
○회계과장 정은주 심의 먼저 한 다음,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렇게 돼 있어요. 공유재산 심의는 12월에 하겠대요. 할 수 있어요, 공유재산 심의? 그리고 우리 의회에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 받을 수 있어요?
○회계과장 정은주 안 될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안 될 것 알고 있으셨는데 답변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공유재산법’을 안 보고 왔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회계과장 정은주 아니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저 12월의 심의는 저희 공유재산심의회를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채진기 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매년, ‘매년’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확정하여야 한다’.
○회계과장 정은주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공유재산법’ 위반했습니다. 이것은 소지가 아니라 전면 위반 했습니다.
’25년 4월에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개최한 공유재산 심의내용을 보겠습니다. 당시 부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덕현지구 국민주택규모 주택 현물출자 및 주식 취득에 관한 사항을 의회와 소통하셨습니까?’라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당시 도시정비팀장님은 ‘차후 의회에 의결 받기 전 소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업은 10억 이상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10억이 안 됩니까? 취득이 10억 이상일 때는 의회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25년 4월에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개최한 공유재산 심의내용을 보겠습니다. 당시 부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덕현지구 국민주택규모 주택 현물출자 및 주식 취득에 관한 사항을 의회와 소통하셨습니까?’라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당시 도시정비팀장님은 ‘차후 의회에 의결 받기 전 소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업은 10억 이상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10억이 안 됩니까? 취득이 10억 이상일 때는 의회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정은주 네, 네.
○채진기 위원 이것 아파트 한 두 채만 하더라도 10억은 훌쩍 넘을 것 같은데요? 10억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회계과장 정은주 넘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죠.
○회계과장 정은주 의회의 심의를 도시,
○채진기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심의를 말씀하는 거예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냐고요.
○회계과장 정은주 아, 네.
○채진기 위원 이 내용을 이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했다면 ‘공유재산법’ 위반이에요.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례가 하나 더 있죠? 이거예요. 제가 특정 경로당이라서 이것을 제가 가렸어요. 여기 나와 있는 날짜대로, 심의하고 이런 것들 다 떠나서 날짜대로 할게요. ’25년에 ’25년 본예산으로 편성이 됐어요. 과장님?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례가 하나 더 있죠? 이거예요. 제가 특정 경로당이라서 이것을 제가 가렸어요. 여기 나와 있는 날짜대로, 심의하고 이런 것들 다 떠나서 날짜대로 할게요. ’25년에 ’25년 본예산으로 편성이 됐어요. 과장님?
○회계과장 정은주 네.
○채진기 위원 그리고 8월 29일 날 계약을 했고 공유재산 심의를 9월 22일 날 심의해서 10월 21일 날 매매를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뒤죽박죽 아니겠습니까?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고 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계약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했어요. 이 절차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의회 심의대상이 아니잖아요? 10억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정은주 문제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것 또한 부서에서 좀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계약하고 심의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절차대로 이행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은주 절차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매매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토지 매매 일자.
○회계과장 정은주 전세권 설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계약이라는 건 어떤 의미죠, 그러면? 8월 29일 날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회계과장 정은주 해당 경로당을, 대상지를 서류상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예산편성은 어떻게 된 건가요?
○회계과장 정은주 예산편성은 말씀하신 대로 심의를 추후 받았기 때문에 본예산편성 전에 심의가 됐었어야 될 사항입니다.
○채진기 위원 우리 기획경제실장님과 예산법무과장님 잘 들으세요, 이게. 안양시 세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말씀을 제발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심의받지 않은 대로 전세계약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내용은 정책기획과에서 잘 들어 주세요. 이따 정책기획과 추가질의 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 과장님께서는 계약서 보셨죠?
마지막입니다. 이 내용은 정책기획과에서 잘 들어 주세요. 이따 정책기획과 추가질의 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 과장님께서는 계약서 보셨죠?
○회계과장 정은주 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이 계약서를 제가 공개하기에는 조금 저도 부담이 있어서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일부 발췌해서 지금 이렇게 올렸습니다. ‘계약서 제3조에는 공공기여 총액은 37억으로 한다. 공공기여는 건축물 지식산업센터 B동 10개 호실 전용면적 594제곱미터이고 위 부동산은 공공기여자인 주식회사’라고 돼 있습니다. ‘주식회사 땡땡땡의 소유로 조건 없이 안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안양시는 이를 수락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작성하고 각각 한 통씩 보관한다. 2025년 11월 4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협약서 의회에, 우선은 37억이니까 10억 이상이죠?
○회계과장 정은주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돼요.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부서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회계과장 정은주 네, 제가 전달받기로는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채진기 위원 65조에 따라서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회계과장 정은주 네, 그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것은 제가 추후에 도시계획과하고 정책기획, 우선 정책기획과하고 먼저 할 이야기인데 잠깐 읽어드릴게요. ‘국계법’ 제65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물 등의 귀속,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거예요.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물을 그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주식회사’라고 읽었어요,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공공청이 아닙니다. ‘행정청’이 아닙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이 협약 유효합니까? 이번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의결하지 못하고요. 이 협약은 의미 없는 협약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아, 의미 없는 협약이라고 하고 동의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절차다라는 차원에서 동의하시나요?
이 협약 유효합니까? 이번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의결하지 못하고요. 이 협약은 의미 없는 협약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아, 의미 없는 협약이라고 하고 동의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절차다라는 차원에서 동의하시나요?
○회계과장 정은주 네, 동의합니다.
○채진기 위원 네. 우리공유재산을 담당하시는 회계과장님께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정책기획과에서는, 우선은 회계과장님 마무리하고 정책기획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유재산 내용을 한 20분 쭉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께서 처음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관리상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용을 쭉 들으셨을 때 안양 시민께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러면 다음 정책기획과에서는, 우선은 회계과장님 마무리하고 정책기획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유재산 내용을 한 20분 쭉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께서 처음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관리상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용을 쭉 들으셨을 때 안양 시민께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회계과장 정은주 아, 네.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를 좀 더 정확하고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채진기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도현 위원님 질의 중에도 이 공유재산 관련해서 대부나 임차 같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정은주 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냐? 회계과가 되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이 통장들이 어떠한 이율에 따라서 관리되냐에 따라서 안양 시민의 복리가 증진될 수 있고요.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다 절감된 계약을 통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요.
이 공유재산 마찬가지입니다. 안양시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공유재산이 없던 공유재산을 발굴할 수도 있는 거고 기존의 절차대로 잘해서 안양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시느라 힘드실 것 같은데요. 공유재산 진짜 관리 잘해야 됩니다.
이 공유재산 마찬가지입니다. 안양시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공유재산이 없던 공유재산을 발굴할 수도 있는 거고 기존의 절차대로 잘해서 안양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시느라 힘드실 것 같은데요. 공유재산 진짜 관리 잘해야 됩니다.
○회계과장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공유재산법’에 나와 있는 대로 절차를 잘 지켜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가지 사례로 봤을 때 제가 모든 자료를 다 찾아본 것도 아니에요.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만 봤는데도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선 ’26년 안양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받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답변을 예산심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금요일까지, 금요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심의 안 받는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닌 문제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문제를 알았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든 의안을 추가적으로 올리든, 추가로 올릴 수도 없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차 본회의 때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상정 안 했기 때문에. 아, 이 문제를 아무튼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실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쭉 보셨죠? 절차상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선 ’26년 안양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받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답변을 예산심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금요일까지, 금요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심의 안 받는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닌 문제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문제를 알았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든 의안을 추가적으로 올리든, 추가로 올릴 수도 없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차 본회의 때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상정 안 했기 때문에. 아, 이 문제를 아무튼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실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쭉 보셨죠? 절차상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저도 위원님이 많이 지적해 주신 것 보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모든 사업부서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절차입니다. 회계과 총괄부서에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대상을 주기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 또 대부분의 부서가 잘 이행하고 있으나 일부 부서에서 또 간혹 심의절차를 누락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각 부서에서 다양하고 촘촘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100퍼센트는 또 사전에 파악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누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서 간의 협조를 강화하고 또 안내와 사전점검도, 절차도 더욱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실장님 지금 답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간혹 있다. 부서에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이, 행정이 100퍼센트 만족시켜야지 그런 것을 최소화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파악하기는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린 겁니다.
○채진기 위원 이게 행정이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계과에서 공문을 5차까지 뿌렸잖아요? 5차까지 아무도 답변을 안 해주신 거예요. 이게 기획경제실만 말씀드리는 게, 과장님 마이크 꺼주셔도 됩니다.
○회계과장 정은주 네, 네.
○채진기 위원 5차까지도 보냈는데도 아무도 답이 없는 부서도 잘못됐고요. 5차까지 보냈는데도 아무것도, 이게 기존에 있던 자료들이잖아요, 다. 제가 새로 없던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것은 마지막 ‘땡땡’지구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우리가 다 갖고 있던 자료라니까요, 회계과에서? 간혹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간혹 있으면 안 됩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행정 하시는 거잖아요. 행정에는 실패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실패에 대한 피해는 전 시민들께 가기 때문입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위원님 주신 그런 지적사항들 잘 파악하고 앞으로도 사전절차 이행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실장님께 우선은 마이크 켜져 있으니까, 정책기획과도 한번 같이 들으세요.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지방연구원을 만들려고 하는 공간은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정책기획과 답변하실 때 이것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이상 하겠습니다.
회계과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채진기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9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9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44분 감사중지)
(19시 05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위원장님, 저는 세 부서에 다 질의가 있는데 부서별로 진행하시나요? 아니면 제가 다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요?
○김정중 위원 부서별로 하지 마시고요. 그냥 추가질의로 쭉 나가셔요.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 먼저, PT가 있으니까 예산법무과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만 그냥, 한 페이지만 넘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오전에 별도로 질의를 드렸고 도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은 예산법무과에서 하고 있죠?
예산법무과 먼저, PT가 있으니까 예산법무과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만 그냥, 한 페이지만 넘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오전에 별도로 질의를 드렸고 도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은 예산법무과에서 하고 있죠?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예,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개별사업 부분마다 시의 사업부서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지금, 주무관님 바로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이 내용이에요. 500만원 이상 도시공사의 수의계약 자료인데, 당연히 계약한 것들은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겠죠?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연초에 저희한테 주신 예산서를 바탕으로 변동이 있는 것을 좀 알려 주세요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실제로 저렇게 되어 있어요. 34번, 이것은 자료의 연번입니다. 34번 자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주경기장 조립식 관람석 안전진단을 1월 24일 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의 최초 예산은 350만원이었죠?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2천 717만원이 증액돼서 3천 60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자료 보면 부기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업명칭이 바뀐 거죠?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금액이 바뀐 겁니다.
○채진기 위원 사업명칭도 바뀌고 금액도 바뀐 거죠?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사업명칭이 최초에는 안전진단이었는데 정밀안전진단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네. 그것은 당초에는 그 부분만 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는 시의 권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체육과에서.
○채진기 위원 이것은, 저 예산은, 종합운동장 사업부는 시 체육과에서 돈을 주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네. 그래서,
○채진기 위원 대외비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당초에는,
○채진기 위원 시 체육과에서 돈을 300만원만 주고 3천만원 쓰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그래서 다른 부분의 예산을 좀 줄여서 예산을 변경해 갖고 이렇게 한 건데 거기는 변경이라는 제목보다는 조정이라는 용어는 써서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시공사 세입세출 예산 심의하는 의미가 많이 없네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금액이 좀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을 조금씩 모아서, 지금 여기 주신 자료들이 자료들 중에 동 세목 내 절감예산 활용 이런 것들이 지금 꽤 있잖아요? 예산조정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사업비를, 최초에 사업예산을 1천 500만원이면 1천 500만원 이내에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당연한 것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1천 500만원보다 더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70번이에요. 심폐소생술 훈련 자가학습 키오스크. 최초에 5천 500만원 예산편성 했거든요? 550만원?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네.
○채진기 위원 의회에는 550만원 예산자료를 줬는데 실제로 계약한 것 보니까 70만원 증액이 됐어요. 의회의 예산심의권보다 도시공사의 자체규정이 더 위에 있나 봐요?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원래 예산이라는 것을 적재적소라 그래 갖고 정확한 금액하고 정확한 곳에 투입이 된다는 게 기본 원리고요. 그렇게 저렇게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래서 70만원이 어떻게 보면 많이 차이 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적게 차이 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채진기 위원 많고 적고에 대한 문제보다도 의회에다가 예산을 550만원만 쓰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다른 데에서 절감했으면 그 예산을 시에 반납하든지 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으면 시민의 세금으로 들어오는 것, 다시 다른 데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것은 저 문제는 최초에 사업예산 책정을 잘못한 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안양시는 잘못 책정된 예산을 그대로 심의해 줬고, 저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뒤에 첨부해 준 자료를 보면.
이것보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게 지금 노랑 색깔 친 거예요. 노랑 색깔은 아예 의회의 예산편성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 예산액은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의회에, 예산서에 저희 사업예산이 없는데, 예산액에 740만원, 930만원, 950만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저것은 왜 그런 거예요?
이것보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게 지금 노랑 색깔 친 거예요. 노랑 색깔은 아예 의회의 예산편성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 예산액은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의회에, 예산서에 저희 사업예산이 없는데, 예산액에 740만원, 930만원, 950만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저것은 왜 그런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예산이 부기를 신설한 것으로 보이고요.
○채진기 위원 그러면 추경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추경하는 게 원칙은, 저희 예산부서 입장은 맞습니다. 다만,
○채진기 위원 그런데 통예산을 그대로 써버린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풀성으로 있는 예산 있거든요. 건물유지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풀성으로 들어있는,
○채진기 위원 이렇게 되면 이제 풀성 예산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네. 그래서 저것 같이 개별사업으로 된 것은 예산 편성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채진기 위원 이렇게 되면 그냥 풀성으로 도시공사 예산 사무관리비 아니면 건물유지비 50억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뭐하러 저것 개별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예산심사를 받습니까? 예산의 심의의결권을 심히 침해한 경우입니다.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저희가 답변서에 드렸지만 부기의 신설은 사실은 예산심의 부분하고 좀 연관성이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 세부적인 내용은 도시공사하고 또 행감을 하셔야 되니까요. 한번 이제,
○채진기 위원 질의를 할 건데요. 예산법무과에 그럼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는 것은 예산법무과는 이런 문제를 알고 계셨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일단은 예산의 변경,
○채진기 위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공감하시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조정 이런 부분에서 저희 처음 접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심의, 결산할 때 보통 저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산할 때 저희가 세심히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지금 이 방송을 아마 도시공사에서 보고 있을 겁니다. 보고 있지 않다면 예산법무과에서 자료를 좀 준비해 달라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의계약 말고 수의계약 아닌 예산들도 있잖아요, 계약한 것들. 그것들이 똑같은 자료형식으로 해서 예산편성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비고에 작성돼 있던 것들은 다 내부결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내부결재 다 확인하셨어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구두로 저희가 있다는 답변 들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내용을 확인하셔야지 구두로, 거기서 만약에 없다고 하면 허위 답변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자료제출할 겁니다, 요청하시면.
○채진기 위원 거기서 제출한 자료에서 1건이라도 없으면, 과장님 그러면 허위 답변하신 거잖아요? 구두로 확인했다고 하면 다 믿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하여튼 예, 한번 좀 챙겨 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어떤 것을 챙겨 보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시공사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회에 의결 받지 않은 대로 예산이 신설되고 그리고 사업비보다 거의 8배, 9배 예산편성된 경우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보실 거니까 말씀드릴게요. 특정 축구단 관련한 데서 예산문제가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체육과 문제도 그랬고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체육과에서 준 예산보다 더 쓰라고 한 이런 것들, 지금 축구단을 둘러싼 무소불위의 행정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절차도 무시하고 예산심사도 무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와 체육과, 예산법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산심사 때 필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도시공사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회에 의결 받지 않은 대로 예산이 신설되고 그리고 사업비보다 거의 8배, 9배 예산편성된 경우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보실 거니까 말씀드릴게요. 특정 축구단 관련한 데서 예산문제가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체육과 문제도 그랬고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체육과에서 준 예산보다 더 쓰라고 한 이런 것들, 지금 축구단을 둘러싼 무소불위의 행정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절차도 무시하고 예산심사도 무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와 체육과, 예산법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산심사 때 필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감사합니다.
○김정중 위원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 위원 계속 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아, 죄송합니다.
○채진기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이크 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자료로써 받아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내용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답변서에는 그런 내용은 없고 결과적으로 의회와 사전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고 절차를 건너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어떤 절차를 건너뛴 거죠?
정책기획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이크 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자료로써 받아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내용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답변서에는 그런 내용은 없고 결과적으로 의회와 사전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고 절차를 건너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어떤 절차를 건너뛴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경위를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채진기 위원 이 협약 이것은 제가 이미 앞서서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이 내용은 최대한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예.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연구원 초기 인력 10명 그다음에 파견인력 한 4명. 그래서 14명에다가 그다음에 거기 정원 외 인력으로 사안에 따라서 또 채용될 수, 그래서 52,
○채진기 위원 그것 제가 모르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예. 그리고 저희가 정확한 것은 공유재산이 취득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어떤 용도나 취득을 하려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용도나 이런 게 더 이야기가 됐으면 훨씬 좋았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10월 14일 날 저희가 기부채납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날.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저희 금요일 심사 때 7월에,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그것을 몰랐었어요. 그래서,
○채진기 위원 7월에 도시계획과에서 우리 안양, 그 업체에서 도시계획과로 기부 채납하겠다는 것을 답변서 페이지 마지막에 써주셨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아니,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부서하고는 알았었는데 저희는 몰랐어요. 그것을 몰랐는데 10월 14일 날 기업지원과에서 연락이 왔어요, SOS 팀장님이. 그전에 저희가 연구원 공간 찾느라고 기업지원과하고 찾아가서 좀 찾아봐, 도와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10월 14일 날 이런 게 있더라고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저희가 도시계획과를 급하게 갔죠. 그래서 한 180평 정도 되는 이런 공간이 지금 기부채납 계획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52평에다가 조성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인력이 늘어나게 되면 또 다른 데로 이전을 해서,
○채진기 위원 과장님 그 절차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을 지금 의회에서 문제제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제기는 의회의 의결을 전제로 지금 거기다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의회에 먼저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의결을 받고 거기서 그다음에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제가 알기로는 취득은 관련 해당부서에서 취득을 하고 그다음에 사용하는 부서에서 관리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왜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았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회계과 질의과정에서 공유재산이, 해당 물건이, 해당 사무실이 공유재산 심의를 아직 안 받았는데 왜 사업을 절차대로 추진하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계속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계속 그 절차를 설명하고 있으면,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지금 공공시설로 그쪽에서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우리 연구원 용도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렸죠. 저희 부서에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방침은 아마 시장님 방침이겠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당연히 시장님 보고드렸고요. 의회하고 소통을 잘하라 그래서, 또 왜냐하면 이게 출연, 올해 출연 동의를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10월 14일 그때가 예산, 내년도 본예산 지금 거의 마지막 단계였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에 지금 당장 안 올리려면 저희가 사정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하고 지금 답변하는 게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 공유재산심의 통과를 전제로 했던 절차적 문제는 답변서에 하여튼 적어주셨고 이 통과를 전제로 한 행정행위가 과연 얼마나 정당성이 있는지,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은 해주셨죠. 그런데 절차가 문제, 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한 번이라도 해주신 적 있으세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그런 공유재산에 대한 절차는 사실 저도 오늘 말씀 듣고 사실 알았고요.
○채진기 위원 오늘 그러니까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자꾸 이상한 말씀 하시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한번 챙겨봤어야 되는 부분에서는 새롭게 좀 알았고요. 어쨌거나 사실 이 연구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채진기 위원 과장님, 더 찾아보세요. 더 찾아보세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더 찾아보기는 하는데요. 좀 도와주셔야죠,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 하여튼 문제제기 된 상황에서 해당부지를 계속 우리가 시정연구원으로 해야 되느냐? 지금 문제가 됐고 의회에 이번에 ’25년 공유재산 심의를 못 받고 끝나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공간을 계속적으로 ‘저희는 여기를 시정연구원으로 써야 됩니다’라고 읍소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지를 좀 더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책기획과 김대일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이 공간을 꼭 썼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더 좋은 자리가 나온다면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채진기 위원 아직 어떤 자리가 있을지 모릅니다. 더 찾아보세요.
○정책기획과 김대일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통과를 전제로 한 이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절대로’, 절대로라는 말 감히 쓰겠습니다. 통과시키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과에서는 시정연구원 설립 관련된 절차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셨기 때문에 정책기획과 질의 마치고 빨리 고용노동과로 넘어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용노동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내용은 사회적기업 안내서 책자하고 우리 안양시 정책백서 관련 책자인데요. 책자는 2개 다 보셨죠?
고용노동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내용은 사회적기업 안내서 책자하고 우리 안양시 정책백서 관련 책자인데요. 책자는 2개 다 보셨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봤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것은 100페이지짜리 책자, 50페이지짜리 책자입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채진기 위원 발행부수는 우리 사회적기업은 500부, 정책기획과 정책백서는 1천 부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고용노동과의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었네요. 예산집행을 방만하게 한 건가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저희들이 사실 방만하게 했다고는 인지를 못 했었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정책기획과의 자료랑 비교해서 제출해 주셨던 것을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좀 세심하게 보니까 일부 항목에서 좀 과다하게 편성됐다는 그것을 받게 됐습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억울한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다 억울한데요. 이 책이 훨씬 양이 많은 것보다도 아예 디자인을 다시 했어요. 우리 사회적기업 책자는 우리가 준 내용에 충실해서 로고만 딱 박았어요. 그런데 이 책은 정말, 제가 정책기획과에 질의를 안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면을 이렇게 표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전면에 사진 들어가 있고, 이것은 1년 기록이지만 얘는 8년 기록, 똑같이 e북도 만들고, 같은 업체가 제작도 했어, 심지어 같은 업체가. 고용노동과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제작을 할지는 또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많이 예산이 집행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계약을 할 때 좀더 업체랑, 또 여러 업체도 알아보고 해서 세심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많이들 보실 텐데요. 이 두 가지 책자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부서가 예산을 절약해서 썼는지, 어떤 부서가 예산을 방만하게 썼는지에 대해서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분들께서 과장님과의 답변과는 별개로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래서 계약이 중요한 겁니다. 어떠한 계약의 기준점이 됩니다, 이 계약은. 앞으로 안양시에서 만드는 이런 책자는 다 이제 이 책자의 기준으로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에서도 무겁게, 그리고 이 용역을 진행한 공직자분들도 굉장히 무겁게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 감사하다는 말씀 딱 하나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관련해서 조금 의구심 갖고 접근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 첨부된 자료들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가 조례에 따라서 자료요청을 다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첨부해 주신 자료들 굉장히 꼼꼼하게 자료들이 함께 첨부되어 있다, 심지어는 우리 학생들, 우리 ‘행정체험인턴’ 하는 학생분들의 관련 서류까지도 꼼꼼하게 받은 것으로 봐서는 부서에서 이 사업을 굉장히 꼼꼼하게 추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업 잘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감사하다는 말씀 딱 하나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관련해서 조금 의구심 갖고 접근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 첨부된 자료들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가 조례에 따라서 자료요청을 다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첨부해 주신 자료들 굉장히 꼼꼼하게 자료들이 함께 첨부되어 있다, 심지어는 우리 학생들, 우리 ‘행정체험인턴’ 하는 학생분들의 관련 서류까지도 꼼꼼하게 받은 것으로 봐서는 부서에서 이 사업을 굉장히 꼼꼼하게 추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업 잘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감사합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 위원 네,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부서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그리고 기업경제과 앞으로 이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하시는 중간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제가 공용차량 보험비 관련해서 정회시간이라도 과장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요구드린 바 있는데 어떻게 좀 이해가 가셨나요? 답변 준비가 되셨을까요?
두 부서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그리고 기업경제과 앞으로 이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하시는 중간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제가 공용차량 보험비 관련해서 정회시간이라도 과장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요구드린 바 있는데 어떻게 좀 이해가 가셨나요? 답변 준비가 되셨을까요?
○회계과장 정은주 자료를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 갭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기존에 사고가 좀 발생이 됐었던 사항이 반영이 되면서,
○이동훈 위원 과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파악하신 의도가 잘못된 게 ’24년도에는 100만원이었다가 ’25년도에는 50만원으로 확 줄었어요. 이게 사고가 나가지고 반파가 되가지고 기능을 못하니까 기본보험비만 받겠다, 이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반대로 사고가 증가하면 보험비가 오르죠?
○회계과장 정은주 네.
○이동훈 위원 아니면 1년 사이에 차량의 물품 가치가 1억이었다가 5천만원으로 줄어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정은주 그러니까 보험회사별로 어디에 중점을 두어서 보험료를 산정하느냐의 계측기준이 서로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동훈 위원 그래서 두 가지만 더, 말씀 끊어서 죄송해요. 이제 답변하실 요지는 다 제가 이해를 했고, 첫 번째로 왜 우리 안양시는 보험계약을 수의계약으로만 체결을 하는가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될까요?
○회계과장 정은주 수의계약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동훈 위원 수의계약 아니세요?
○회계과장 정은주 수의계약 아닙니다.
○이동훈 위원 지금 여기에 저희 계약사이트 보면 다 수의계약인데요?
○회계과장 정은주 지금,
○이동훈 위원 수의계약인데 2인 이상의 견적에서, 거기서 재경쟁을 해서 한 업체를 선정하는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정은주 지금 해당보험료는 입찰을 둔 사항입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여기 홈페이지가 잘못된 거예요? 계약정보시스템이?
○회계과장 정은주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동훈 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만 말씀드리고 회계과는 제가 종료할게요, 어차피 본예산 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 거니까.
이게 ’24년도, ’25년도의 보험의 편차가 차량별로 가치가 그렇게 급격하게 하락한 것도, 상승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고무줄처럼 2배 가까이 증액이, 편차가 나는 경우에는, 저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의혹 그리고 안양시 회계과가 공용차량 보험에 대한 검토가 미숙했다라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를 입찰경쟁이 됐든, 투명하게 이 보험약관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아니면 우리가 여기 보험사가 최저금액이고 저기 보험사가 최저금액이면 역대로 저희가 돌아가면서 보험사 다 계약해 봤잖아요. 그럼 유리한 것만 저희가 설계를 해가지고 역으로 ‘너네들 이 기준에 들어와’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24년도, ’25년도의 보험의 편차가 차량별로 가치가 그렇게 급격하게 하락한 것도, 상승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고무줄처럼 2배 가까이 증액이, 편차가 나는 경우에는, 저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의혹 그리고 안양시 회계과가 공용차량 보험에 대한 검토가 미숙했다라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를 입찰경쟁이 됐든, 투명하게 이 보험약관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아니면 우리가 여기 보험사가 최저금액이고 저기 보험사가 최저금액이면 역대로 저희가 돌아가면서 보험사 다 계약해 봤잖아요. 그럼 유리한 것만 저희가 설계를 해가지고 역으로 ‘너네들 이 기준에 들어와’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정은주 네,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은 아니고 저희 경쟁입찰, 최저가입찰을 하게 된 사항이고요. 이제 문제는 보험사별로 책정기준이 상이한, 갭이 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험사별로 견적을 받았을 때 금액이 다양해 버리는 거죠. 그런 저희의 애로 사항이,
○이동훈 위원 과장님, 대한민국에 보험사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저희 안양시에서 공직자분들께서 운전을 하시다가 사망사건을 일으킨 경우가 몇 건이나 됩니까, 여태까지? 저희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어느 정도의 데이터는 축약이 돼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한 평균치로 저희가 보험설계를 맡기는 거잖아요? 사망에 대해서, 저희가 대손에 대해서, 대인에 대해서 1억원 한도를 최대 높여 버리고 나머지 항목을 최소로 잡고 이런 설계는 아닐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평균치에 따라서 이 수십대에 달하는 차량을 보험설계를 맡기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정은주 저희가 받은 견적내역을 위원님께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별도로 이메일 제출 부탁드리고 본예산 전까지만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회계과장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종합적으로 보험계약이 항상 저희가 본예산심의를 하건, 예산심의 때마다 화두가 되는 화젯거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매년 벌어지는 격차 그리고 불투명한 보험약관, 이에 따른 시민분들께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제한적인, 그리고 모자라는 그런 보상한도액, 우리가 보험사의 하수인은 아니잖아요. 보험사 돈 벌어주려고 무의미하게 보험드는 것 아니잖아요. 좀만 더, 시민의 혈세인 만큼 투명하고 명확하게 보험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거고 본예산 때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은주 알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기술공법심의요?
○이동훈 위원 네, 제3조1호에서의 ‘기술자문 대상’ 사업을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규정하고 있음’만 명시하셨는데 조례상으로 세 가지가 있죠, 해당하는 것이, “제3조(기술자문 대상)”.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이동훈 위원 말씀하신 대로 제3조의 1호는 “1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제3조의 2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 그럼 모든 사항들은 부서의 판단에 기술공법 심의를 받을 수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발주 부서의 장이 판단하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동훈 위원 네, 그래서 혁신제품 저희가 지침에 그런 내용들은 있습니다. 제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특수성을 인정하여 이 안전성‧타당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기 때문에 혁신제품으로 인정하나 공법심의에 대해서는 별도 심의를 거쳐라라는 내용이 지침상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런데 3조에 첫 번째 항에 보면 “위원회의 기술자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하고 “다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 2, 3항은 이 기준을 따라야 되고 ‘다만’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2호나 3호 이런 항에 해당했을 때 그 발주 부서의 장이 판단해서 하는 거라 생각힙니다.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공공디자인 심의는 왜 받으신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공공디자인 심의는 저희가 그 정식절차를 밟진 않고요. 그쪽 부서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심의를,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왜 의뢰를 하신 거예요? 의회에서 요청이 있었죠? 분명히 특허라는 말씀 때문에 제가 기술공법에 대해서도 한번 자문 얻으시라 말씀드린 바가 있고 이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저는 그 당시 키워드는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이것도 안 받으셔도 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보면 거기 별표에 딱 정해진 시설물들만 자문받으시면 돼요. 쿨링포그? 없습니다. 저번 달에 회기 때, 저희 도시기획과 조례개정 때 제가 입안을 했었지만, 대표발의했었지만 저 철회했습니다. 그 내용에 쿨링포그까지 포함했다가 철회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만. 저희 그 별표에도 없는 내용인데 이것을 심의를 받았다라는 것은 기술공법 심의에서도 받았어야 됐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잘못 아니에요. 앞으로의 벌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이런 오류가 없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이동훈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약에서 몇 건으로 쪼개졌죠, 이 사업이? 자재구입 빼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한 4개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관급자재 매입한 것 그리고 관련 부대공사, 부대공사 관급자재 그리고 폐기물 처리용역,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이동훈 위원 그러면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실시설계 맡겼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이동훈 위원 실시설계 어디서 했어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설계요?
○이동훈 위원 네. 모르시죠? 제품사에서 했죠? 이게 혁신제품 인정받는 것은 그 제품에 대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정성과 타당성이에요. 다만 그 제품이 설치되는 환경에 대해서는 그 시설물에 대한 그 주변환경까지 보기 때문에 기술공법 심의를 받는 거거든요? 저희가 생뚱맞게 사막에다가 이 쿨링포그 설치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환경에 따라서 제품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술공법 심의를 받아야만 하는 필요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조금 납득이 가시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이동훈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는 두 가지 좀 의문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실시설계’, ‘실시설계’라는 것은 정확한 공사에 대한 시방 부분 그리고 현장의 이해도를 통해서 이것에 대한 증감액들을 산출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 실시설계인데 이 설계가 따로 발주가 되지 않고 제품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 전기제품이죠, 상수도 이용하는 제품이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것 관급자재 왜 분리계약 안 하셨어요?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전기제품 같은 경우는 다 저희가 분리발주를 해야죠. 왜 분리발주 안 하셨습니까? 상수도는 어디, 수도시설과에서 공사해 주셨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상수도는 그 진입부분 주관로에서 공사 시작되는 곳까지, 거기까지는 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발주한 업체에서 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관급자재의 이 전기만 분리발주를 해서 여기 전기사업자가 이 공사를 시공했습니까? 아니죠? 토목과 관련된 그냥 종합건설업체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것 「전기사업법」 위반인 것 아시죠? 저희가 소액의 공사여도, 버스셸터에 버스시설물 하나 설치하더라도 전기공사는 다 분리발주로 돼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팀장님들,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아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대공사 해가지고 상수도 따로 전기 따로 이렇게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묶어서 발주가 됐는데 이게 분리발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 ‘터파’ 안 들어갔어요? 보도블록 교체 안 들어갔어요? 이것 분리발주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럼 하청에 하청을 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인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하청에 하청으로, 이 금액으로 ‘컨소’를 이뤘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면 드릴수록 좀 난제로 빠질 것 같아서 종합적으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모든 시설물공사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업무분장에 대해서도 한말씀드렸지만 공공시설과에서 전문직들, 시설직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코칭을 해줘야지 부서에서도 한결 마음 편하게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기업경제과에 있는 시설직분들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 절차는 명확히 지키셔라, 혁신제품, 특허제품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완성도가 높은 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환경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혁신제품, 영향도를 받는 것도 혁신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타 부서 간에 업무협의를 통해서 보다 안정적이고 완벽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킨 거고요. 기업경제과가 유독 이런 시설물 사업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업무분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사실은 이번 사업을 하면서, 도로굴착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이동훈 위원 어렵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저희는 행정지원, 그런 파트인데 사업부서를 하다 보니까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과라든지 이런 데서 하면 더 사업기간도 단축되고 많은 것을 해봐서 더 원활했을 것 같은 데 저희같이 처음으로 해보는 이런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한 위원으로서, 당시에 쿨링포그 예산심의를 맡았던 위원으로서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과 논의하셔라,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셔라, 그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해주셔라,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저는 주민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말씀은 드리지만 첫 번째로 의회와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못 지켰을 때는 의회의 상시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주민분들을 진정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의회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몰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시 소통을 통해서 현장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끔 상시 소통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달라라는 말씀과, 세 번째로는 조속히 업무분장을 통해서 이렇게 애로 사항이 느껴지지 않게끔 조금 큰 단위에서 조직업무를 좀 개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목소리 높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한해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도 사업도 기대하면서, 본예산 심의 때 뵙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이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 위원 네, 저도 김성대 과장님께 추가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그리고 상점가 지원했던 결산보고서 요청드렸고, 향후지도 계획 이렇게 주셨는데 조금 답변이 아쉬워요, 과장님. ‘상인회별 규모 및 역량의 차이 등으로 사업내용을 직접 지정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민간에서, 상인회에서 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을 우리가 직접 지정할 수는 없죠. 다만 어떠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관리감독하고 또 사업이 바람직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안내하는 것은 저는 부서의 역할이라고 보여요. 사실은 이게 작년‧재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질의가 있었던 내용인데 개선이 얼마나 됐는지를 제가 확인을 좀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3분의 2 정도는 지난 ’22년, ’23년, ’24년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내용들을 거의 반복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하나 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부득이 시장 이름을 말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작년 거예요. ‘중앙인정시장상인회’에서 진행한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자료 보고 계세요?
전통시장 그리고 상점가 지원했던 결산보고서 요청드렸고, 향후지도 계획 이렇게 주셨는데 조금 답변이 아쉬워요, 과장님. ‘상인회별 규모 및 역량의 차이 등으로 사업내용을 직접 지정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민간에서, 상인회에서 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을 우리가 직접 지정할 수는 없죠. 다만 어떠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관리감독하고 또 사업이 바람직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안내하는 것은 저는 부서의 역할이라고 보여요. 사실은 이게 작년‧재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질의가 있었던 내용인데 개선이 얼마나 됐는지를 제가 확인을 좀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3분의 2 정도는 지난 ’22년, ’23년, ’24년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내용들을 거의 반복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하나 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부득이 시장 이름을 말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작년 거예요. ‘중앙인정시장상인회’에서 진행한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자료 보고 계세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보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저희가 보통 평균적으로 2천만원씩 시장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경품 1등 스타일러, 2등 스탠바이미, 3등 압력밥솥 2개, 경품 약 7만원 선의 안마기 117개 해서 2천만원 예산 중에 1천 300만원 이상이 이런 경품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셔야 된다, 실제로 이 경품에 대해서 최소한 지금 하나, 둘, 셋, 넷, 121개 정도는 이 경품을 어떤 주민께서 받아가셨는지, 이게 상인들 사이에서, 송구한 말씀이지만 부정 지급된 사례는 없는지 이런 것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이것 대장 다 갖고 계세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저희가 이 추첨을 할 때 상권활성화센터나 저희 직원이 나가서 그 현장에 추첨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추첨하는 것은 당연히 보죠.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어쨌든 경품을 전체 사업비의 어쩌면 이 사업을 지원하는 취지와는 좀 다르게 경품 위주 행사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경품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관리돼야 된다는 얘기를 사실 작년에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혹시 그런 게 개선이 돼서 대장이 반영이 되고 있나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경품 수령하신 분들은 다 명단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다 받아놨어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러니까 여기처럼 성함이라든지, 행운권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받고, 전화번호나 이 정도는 받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이제 그것이 부정 지급되는 사례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있으세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하는데, 저희는 그 행사 당일 무작위로 하는 그 공정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김도현 위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보면 ‘안양일번가지하상가쇼핑몰상인회’ 마찬가지로 작년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2천만원 지급액 중에 170만원짜리 건조기, 109만원짜리 스탠바이미,
90만원짜리 무선청소기 3개, 60만원짜리 공기청정기 4개, 이런 식으로 해서 1천 500만원 가까이가 경품으로 쓰였어요. 그런데 이 경품이 좀 과도하다는 생각 혹시 안 드세요?
90만원짜리 무선청소기 3개, 60만원짜리 공기청정기 4개, 이런 식으로 해서 1천 500만원 가까이가 경품으로 쓰였어요. 그런데 이 경품이 좀 과도하다는 생각 혹시 안 드세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좀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행사라는 게 불특정 다수인한테 많은 혜택이 가야 되는데 특정인들한테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가는 것은 좀 문제다 해서 이것을 좀 개선하는,
○김도현 위원 저희가 시민의 세금으로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지급을 하는데 이게 단순한 경품행사 그리고 고가의 경품으로, 말씀하신 대로 보편적 다수에게 이 상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보탬이 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정말 사행성처럼, 이게 무슨 뽑기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작년에 지적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중앙지하도 상가, 이것 올해 거예요. 마찬가지로 경품에 냉장고 4개, 건조기 3개, TV, 서큘레이터 5개, 멀티쿠커 8개, 기타 등등 해가지고 이런 경품만 1천만원, 그리고 세탁세제 400만원어치, 개선이 안 된 거예요. 아마 이것 방송 듣고 계시는 시민분들이나 부서에서도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권 살리겠다고, 어떤 시장에 대한 인식 제고하겠다고 2천만원씩 없는 예산을 쪼개고 쪼개서, 그리고 요즘에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상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그 예산 배정하시는데 참 많은 고민을 하시는데, 몇 년째 상권들에서는 2천만원 중에 1천만원 이상, 많게는 1천 500만원 가까이 경품으로만 이것을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품도 시민 보통 다수 그리고 이용자 고객 다수에게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가의 이런 경품들, 좀 잘못됐잖아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개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도현 위원 작년에도 부서에서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가 과거에 질의했던 내용들이 과연 올해는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지금 살피는 과정에서 질의를 드리고 있고, 두 번째는 그러한 사업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성과와 평가분석 속에서 그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제가 지금 살피는 중인데 참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부서에서 그런 개선의 노력과 흔적들을 많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속상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올해 사업에도 똑같이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상권바우처사업이나 시장지원사업.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올해는 없고 이제 내년도 초에 다시 신청을 받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올렸을 것 아니에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예산은 올렸습니다.
○김도현 위원 당연히 신청은 내년에 받겠지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김도현 위원 그래야죠. 예산이 확정이 안 났는데 신청부터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들 개선돼야 되겠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되고, 상인회에서 이것을 계속 좀 하는 이유가 추첨할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거나 호응 또 그런 뭔가 내세울 만한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모여서,
○김도현 위원 아시겠지만 저도 적지 않은 상인회의 이런 경품추천 행사장소에 가보기도 하고 직간접적으로 얘기도 듣고 해요. 그날 사람이 정말 구름 떼처럼 모여 있던가요? 다 가보셨다니까 제가 여쭙는 거예요. 안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안 그런 데도 있고 또 많이 모여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것은.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런 경품위주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부서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올해도 그 부분을 개선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변함없는 상황이라는 것, 이 부분을 예산심사 때 충분히 소명을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또 다른 사례입니다. 작년에 모 상인회에서 1천만원을 들여서 행사영상 촬영을 했어요. 알고 계세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아니, 모릅니다.
○김도현 위원 모르세요? 영상촬영 있었다는 게, 이 내역에? 안 보셨어요, 혹시?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김도현 위원 어쨌든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있어요. 올해도 있고 작년에도 있는데 이게 영상촬영 기획, 콘티제작 및 타임라인 작성 이게 200만원 들었고요. 영상촬영에 500만원, 편집에 300만원 해서 1천만원짜리 영상이 제작이 됐대요. 혹시 이런 영상 결과보고서 받아보시면서 영상의 어떤 퀄리티나 분량의 적절성 따져 보셨었나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따져 보진 않았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면 사실상 돈을 어떻게 쓰는지, 어떤 기준에 맞춰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전혀 안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올해도 마찬가지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올해 어떤 사례가 있냐면, 모 상인회에서 인플루언서 제작콘텐츠를 만드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콘텐츠 몇 건, 그다음에 인플루언서 홍보비, 블로그 콘텐츠, 인스타그램 콘텐츠 해서 여기에도 돈을 한 800만원 이상 쓰셨어요. 이것 모니터링을 하신다거나, 혹시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서 실제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 활성화되고 있는지 검토하시나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 사업은 그 인플루언서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지는데,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격은 당연히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저희가 행사를 할 때 가수를 섭외하더라도 인기나 어떤 유명세에 따라서 당연히 출연료가 달라지잖아요. 인플루언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간접적으로나마 그런 홍보를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김도현 위원 그럼 제대로 그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서 이게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실제로 시정홍보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살피고 계시냐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 사업은 저희가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지만 상인회들 의견을 들어보면 이게 좀 영향력이, 다른 경품행사보다는 훨씬 더 파급력이 크고,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듣기만 하시면 안 되고 부서에서 성과지표로써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도 지금 보면 ‘블로그 개설 및 관리’, 심지어 ‘당근마켓 개설 및 관리’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런 데 쓰이는 돈만 1천만원이 넘어요. 그럼 실제로 블로그가 잘 운영 관리되고 있는지, 그래서 내년에도 같은 사업으로 상인회가 신청을 했을 때 지원을 해줘도 괜찮은 것일지 이런 것들을 비교‧분석해 보셔야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것을 꼭 계획을 수립을 해주세요. 이게 예산이 2천만원이 적으면 적은 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저희가 넉넉지 않은 예산상황을 가지고 총예산을 상점가별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나눠드릴 수 있을까, 정말 어려운 고민을 해가면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원한 돈이 정말 상인회가 아니라 그 상점가를 살리는 데 보탬이 되고 그게 우리 시민들께 체감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단순히 소모성 경품행사, 고가의 경품행사로 끝난다거나 실체가 없는 온라인 홍보로만 끝나면 저희가 그 2천만원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차근차근 팔로업하셔서 성과분석을 해주셔야 그다음 연도에 저희가 관행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거예요, 이 사업들이.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시고 동의하시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좋은 말씀,
○김도현 위원 예, 그래서 기업경제과에서 하시는 사업들도 관행적으로 진행되는 얼만큼의 그간의 성과를 냈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을 꼭 예산심사 전에 스스로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심사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께서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예산의 적절성을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위원장대리 김정중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실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에 따른 강평작성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이동훈 위원님께서 말씀드리겠으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실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에 따른 강평작성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53분 감사중지)
(19시 59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이동훈 위원님께서 말씀드리겠으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총무경제위원회 이동훈 위원입니다.
기획경제실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책의 성과분석 및 환류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사업추진 시 적정시기에 추진하여 효과를 높여 주시기 바라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처리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성과시상금 지급 및 위원회 구성 등 제도운영의 기준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공약사업 변경 시 사전 의견수렴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출연기관 감사기능 강화 및 조직진단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 정책 방향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행사성 예산편성에 대하여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고용지표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진단을 통해 실업률 개선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마을공동체·마을기업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경제여건을 고려한 체계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차별화된 상권활성화 사업전략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차량정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공유재산 취득·처분 및 관리 절차를 법령에 따라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예산편성 단계에서 세입계획에 대한 정례적인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 번째, 안양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최선의 기부자 예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아홉 번째, 세외수입 징수 업무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무 번째, 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수익 증가가 시민편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한 번째, 전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경제실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책의 성과분석 및 환류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사업추진 시 적정시기에 추진하여 효과를 높여 주시기 바라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처리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성과시상금 지급 및 위원회 구성 등 제도운영의 기준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공약사업 변경 시 사전 의견수렴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출연기관 감사기능 강화 및 조직진단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 정책 방향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행사성 예산편성에 대하여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고용지표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진단을 통해 실업률 개선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마을공동체·마을기업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경제여건을 고려한 체계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차별화된 상권활성화 사업전략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차량정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공유재산 취득·처분 및 관리 절차를 법령에 따라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예산편성 단계에서 세입계획에 대한 정례적인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 번째, 안양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최선의 기부자 예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아홉 번째, 세외수입 징수 업무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무 번째, 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수익 증가가 시민편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한 번째, 전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중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 사항들을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다음 연도 예산심사 및 시정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만안구와 동안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복지문화과, 건설과 그리고 31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기획경제실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 사항들을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다음 연도 예산심사 및 시정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만안구와 동안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복지문화과, 건설과 그리고 31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기획경제실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 03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