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9대 제307회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7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5년 12월 5일(금)

◦ 장  소 : 총무경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3. - 기획경제실 소관
  4.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5. - 기획경제실 소관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이동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2차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금일 기획경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12월 8일은 안전행정국 소관, 12월 9일은 부시장 직속부서와 양 구청 및 31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기획경제실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 기획경제실 소관 

(10시 33분)

○위원장 이동훈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실 소관의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수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기획경제실장 신영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6년도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경제실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 소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안,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26년도 예산편성안입니다. 

제 안 설 명

  기획경제실 소관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025년도 비해 2.18퍼센트 증가한 8천 732억 3천 300만원이며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천 49억 3천 800만원으로 2025년도 세출예산 대비 176억 2천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86억 7천 100만원 증가한 8천 732억 3천 3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4.79퍼센트 증가한 5천 170억원, 세외수입은 8.84퍼센트 증가한 253억원입니다. 
  3페이지, 지방교부세는 4.11퍼센트 증가한 1천 196억원, 4페이지, 조정교부금은 13.44퍼센트 증가한 1천 419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62.84퍼센트 증가한 50억원입니다. 
  5페이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2.08퍼센트 감소한 6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기획과는 22.32퍼센트 증가한 7억 9천만원, 예산법무과는 3.33퍼센트 증가한 265억 9천만원, 고용노동과는 9.18퍼센트 증가한 82억 7천만원, 기업경제과는 5.15퍼센트 감소한 198억 7천만원, 회계과는 2.22퍼센트 증가한 1천 297억원 5천만원, 세정과는 15.53퍼센트 증가한 6억 8천만원, 징수과는 0.78퍼센트 증가한 6억 5천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332.43퍼센트 증가한 183억 4천만원으로 8개 부서에 총 9.4퍼센트 증가한 2천 49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사업구분별 일반회계 예산편성안 내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과는 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4천만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지원 2억 1천만원, 안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2억원 등 3개의 주요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안양도시공사 위탁사업비 1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노동과는 공공근로사업 8억 6천만원,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 15억 6천만원, 청년도전 지원사업 6억 6천만원 등 5개 주요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는 전통시장 청년상인 가업 승계지원 1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15억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43억 5천만원 등 6개의 주요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회계과는 1번가 지하쇼핑몰 화장실 청소 지원 1억원, 청사유지관리 자산취득비 7천 2백만원 등 2개의 주요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정보화사업 위탁대행 분담금 1억 4천만원, 지방세정보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6천만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위탁대행사업 부담금 7천 800만원 등 3개의 주요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도매시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1억 6천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복구공사 144억원 등 2개의 주요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획경제실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서 통합계정은 전년도 대비 10퍼센트 증가한 3천 63억원을, 재정안정화계정은 전년도 대비 23.54퍼센트 감소한 780억원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2026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기획경제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훈  신영수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아  총무경제 전문위원 이명아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21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25년도 예산액보다 1천 47억이 증가한 1조 8천 640억원이며 지방재정 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과 핵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철도와 도시개발 등 미래 핵심 투자사업과 AI시대 전환에 대비한 스마트도시 고도화, 민생안정 및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 등에 우선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시 전체 예산의 19.36퍼센트인 3천 609억 9천 600만원으로 2025년도 예산액보다 86억 1천 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청년상인 가업승계 지원, 공공배달앱 이용지원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복구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과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시설 개선사업,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평안동 임시청사 조성공사 등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한 예산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상황에서 주요 분야별로 합리적인 재원분배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4쪽,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4쪽부터 27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종합 검토의견 입니다.

  기금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한 분야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히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하여야 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2025년 6개 기금에서 폐지가 예정된 체육진흥기금을 제외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5개 기금으로 운용되며 운용방침에 따라 공공성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 등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금 건전성 제고와 기금 고유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6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훈  이명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예산안 페이지 그리고 답변자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경숙 위원님.
윤경숙 위원  각 부서 공통된 사항입니다. 2025년 대비 새로이 편성된 예산과 증액된 예산 세부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 부위원장님. 
김정중 위원  공통의 각 과 보조금 사업, 지속된 거예요. 3년 이상 지속된 것, 1억 이상 성과지표가 실패 시 예산삭감 또는 평가조치가 있었나, 이것 ’24년, ’25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없다면 없는 것으로 내주고요. 각 과에서 보조금사업 몇 건, 몇 건, 몇 건 이것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기관 있잖아요? 도시공사, 진흥원, FC안양, 자원봉사센터 ’25년, 표로 해주세요, 표로. 예산안을 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 물건비, 재산취득비 그다음에 사업비 그다음에 예비비 해서 전체 나오게끔 이 5개 항목으로 ’25년도, ’26년도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네, 김도현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과장님들 소회의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손정수 과장님께서 고용노동과 3년 6개월 계셨다고 했는데 저희랑 임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대일 과장님도 청년정책관에 계실 때부터 지금까지 특히나 두 분은 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같이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서 그런지 두 분이 떠나가신다는 게 조금 아쉽게 느껴지고 그럽니다. 우리 신경수 과장님께서도 건강 이런 말씀하시면서 아쉬운 말씀도 하시고 그간의 소회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결국엔 세 분의 공통적인 얘기는 긴 호흡 속에서 좀 행복했다, 이런 말씀 아니셨나 싶습니다. 아마 세 분 덕분에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행복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과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시정백서 발간 관련해서 이게 지금 격년제로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22년부터 ’24년까지 매년 시정백서를 발간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들어와서 2025년도 것을 발간하시겠다고 하면 사실 이게 지금 격년제 발간이 아니지 않나요? ’22년, ’23년, ’24년 다 발간을 했거든요? 그런데 ’25년도 것을 ’26년 예산에 해서 반영을 시키는데 ’25년도 것을 만들겠다고 하면, 그러니까 시정백서를 만들어라, 만들지 마라가 아니라 여기에 격년제 제작이라고 표기를 해주셔서 그럼 사실상 격년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은 일단 하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내년에 만들게 되면 올해 했던 일 그러니까 내년에 하면은 올해하고 지난해, 2년 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사실 격년제라고 했지만 매년 발간하는 거네요? ’22년, ’23년, ’24년이,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그렇죠, 내용은 매년 치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아무튼 조금 이상하긴 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것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지방정부협의회 이런 것들에 꽤 많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지금 가입되어 있는 현황 주시고요. 그리고 이 협의회 가입절차 그리고 협의회 설립연도 그리고 협의회 목적 이런 것들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증액분이 있는데요 증액사유 구체적으로 전년 대비로 작성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사업 지원하는 게 있는데요. 학교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역을 지원하는지 그리고 각급 학교에서는 우리 안양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수행하게 되는지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제가 지난번에 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고용노동과 질의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신중년 공공일자리사업, 이런 사업들이 기존의 공공근로사업들이랑 어떤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년에 진행하고자 하는 공공일자리 사업들이 대상자에 따라서 각기 어떤 차별점을 갖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 사업이라고 별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 사회공헌활동 175명이 참여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역으로 참여하시고 또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행복인턴십이 있어요. 이게 우리 출차출연기관을 비롯한 여러 기관들에서 인턴십을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김도현 위원  예, 그래서 이 사업들을, 인턴십을 수료한 청년들이 현재 어떻게 그 경제활동을 이어가는지, 취업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역들 파악되신 게 있으면 최근 3년 치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행복인턴십 관련 수범사례 있다면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동인권위원회라고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노동인권위원회는 지금 사실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내년에 이제 하시겠다는 거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사실 노동인권위원회가 노동에 대한 의제는 물론 중요한데 저희가 노동인권과 관련된 여러 의제들을 모아내는 기관이 노동인권센터잖아요? 센터에도 개별적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운영위원회와 이 시에서 직접 만들고자 하는 노동인권위원회가 어떤 차이점을 가지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조례에서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나요? ‘설치를 해야만 한다’ 이렇게? 아니면 ‘할 수도 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게 강행규정인지 임의규정인지 제가,
김도현 위원  확인도 한번 해보시고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강행규정이라면 당연히 구성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그 유사한 어떤 심의기구, 협의기구들과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지점에 대해서 좀 설득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비가 감액됐어요. 전년 대비 어떤 내역이 감액됐는지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노동인권센터에서 노동자 조식지원사업을 신규로 지금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어떤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세부적인 산출내역과 사업 세부 추진계획 함께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사실 자주 질의드리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현황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지원받아 설립된 그 기업들이 지금 현재 몇 년간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내역들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업경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청년상인 가업승계사업이 새롭게 편성이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그리고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지원사업 있어요.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제 경품행사나 이런 것으로 치우치는 경향들이 있어서 지원을 했을 때 그 예산에 대한 지출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내용들을 이번 예산안 심사 때에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관련해서 부서에서 논의한 내역들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시민 맞춤형 소상공인 교육 콘텐츠 영상제작 있는데요. 지금 이 영상제작과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영상으로 저희가 교육하는 그 내용들, 그 적절성에 대해서 그리고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지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었던 여러 지적, 우려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신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있는데요. 저희가 국비는 증액이 약간 됐는데 시‧도비가 다 삭감이 됐어요. 감액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의회에서도 많이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이 감액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CEO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 잡으신 것 같은데 이것 작년에 이름만 좀 바뀌어 가지고 올라왔던 사업인데 그때 삭감이 됐었던 거거든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것은 2년마다 하는 사업이라, 
김도현 위원  이게 2년마다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작년에,
김도현 위원  작년에도 워크숍 예산 하나 올라왔다가 삭감됐던 것 혹시,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안 올렸습니다. 없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럼 이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참가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어디다가 예산을 지급하게 되는지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과 대상 이런 것들도 함께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배달앱지원 관련해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공공배달앱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번에 지금 경기도에서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고 경기도에서 이 공공배달앱과 관련된 예산이 지금 감액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것을 지원했을 때 효과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걱정이 있습니다. 그 지점에 대한 부서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AI디지털기업 육성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 전년 대비 성과분석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상품전시장 유지관리가, 이게 지금 시청별관에 있는 거죠? 이 유지관리 사업의 성과분석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소기업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이번에 좀 감액이 됐는데 감액사유는 아마 지원인원이 줄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맞나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아니, 도비에서 좀 축소됐습니다. 
김도현 위원  아 그 매칭액이 줄어들어서 저희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이것 지금 한 3년 정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내년까지. 이것 그간에 지원했었던 성과분석자료 함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감사를 진행을 하면서 예산안 때 좀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 예산안 때 부서의 입장이나 사업들에 대한 어떤 대안들을 함께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린 것들이 있어요. 전 부서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좀 챙겨서 오늘 같이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세 분 아까 소회를 받으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세 분 과장님들 진심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페이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지원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네요, 우리 안양에 있는 4개 대학이. 시 관내 3개 사업의 사업계획 요지 및 자율성과 지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시 관내 3개 사업의 지역산업성장 및 혁신생태계구축 기여방안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니까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국‧도비가 41억 5천만원 돼 있어요, 우리 안양시 관내 4개 대학에. 4개 대학 그 예산편성 내역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보면 출자‧출연, 보조금, 위탁금 받는 단체들이 있을 거예요, 기관들이. 5억 이상 받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24년도, ’25년도, ’26년도 총예산금액만, 제가 증감, 증액사유를 좀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 설명서 66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이것 관련해 갖고 국비 5억 8천만원 중에서 받아 갖고 지원하는 사업인데 구직단념청년의 기준 및 사업 참여방안 또 세부 사업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노동인권센터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페이지, 노동자 조식지원 관련해서 노동자 조식지원사업의 개요 및 운영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노동자 조식지원과 관련하여, 제가 안양시 조례는 봤어요. 그런데 그 노동인권센터 정관이나 규정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조례의 사법범위를 광범위하게 해석 적용한 것은 아닌지, 본인은 생각을 해서 일단 이것 노동인권센터의 정관 아니면 규정을 보게 그것 하나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예산서 보니까 노동자 조식지원사업이 현재 그 시설비 반영만 돼 있어요. 장소, 인건비, 재료비 등 운영비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관내 어린이집에서 식중독 사태가 났었어요, 한번. 큰일이 났었는데 혹시 그 음식제공 시 위생관련 문제발생의 소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문제발생에 대한 대책 이런 게 있으면 그것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 설명서 93페이지, 신규입니다. 전통시장 청년상인 가업승계 지원 예산 1억원 올라왔네요. 가업승계 청년상인의 기준 사업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사업 추진의 목적은 동의를 해요. 그런데 보니까는, 이것 봤을 때는 대상자 선정, 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어떤 고려한 사항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것 찾아보니까 좀 어려움도 많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설명서 98페이지. 상권 바우처 사업 지원 관련해서 ’23년도‧’24년도 대비 많이 감소했어요. ’20년도 예산안 보면 골목시장 수 일곱 개소, 개소당 예산 1천 800만원 모두 감소하였는데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지원의 필요 여부와 지원, 또 골목시장 수와 개소당 예산이 모두 감소한 사유,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가 안 나오게끔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이것도 신규사업이예요, 공공배달앱 이용 지원. 최근에 경기도 행감에서 보면 공공배달앱 특급배달 관련 ’26년도 예산이 33퍼센트 삭감됐어요. 그래서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또 특급배달 관련해서 적자 누적됐다고, 또 이용객이 감소됐다고 경기도 행감에서 많이 지적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것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또 사업계획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144페이지입니다, 설명서. 일번가지하쇼핑몰 화장실 청소 지원 1억원. 5천만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사유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페이지 230페이지 130억원 신규편성.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물 복구공사 관련해서,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 위원  연일 이어지는 업무에 우리 공직자들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뒤에서 자료 준비해 주시는 직원들에게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예산안 126쪽이고요. 안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실천사업, 협력사업, 기획사업, 과업에 대한 분류에서 사업진행 세부내역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법무과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복구 분담금, 사업 추진방침과 사업 세부내역서 자료 주시고요. ’25년도 추진과제, 실적자료 같이 주십시오. 
  고용노동과 질의하겠습니다. 시‧군 그 일자리센터 운영이 1명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사업 추진과정, 취업전문기관 위탁운영, 사업 발전에 대한 내역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사업상 성과가 있었을 거예요, 문제도 있었을 거고. 이러한 애로사항이나 좋은 점 자료 주시고요. 이용자분들의 실태조사는 하고 있는지 만족도조사, 실태조사를 좀 했다면 좋다하는 생각에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쉼터에 대한 홍보가 또 필요한데 홍보는 잘하고 있는지 같이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뭐 쉼터가 동안구만 있는데 만안구도 좀 하나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계획은 있는지도 한번 받고 싶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고요. 
  기업경제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공공요금제 있습니다. 전기를 우리 안양시가 대납을 해 주는 것 같아요. 전통시장 상점가별 매달 전기요금이 얼마큼 내는지 자료를 좀 도표로 그려 가지고 분류를 해 가지고, 시장별로, 좀 주시면 좋고요.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물 유지 보수가 있습니다. 사업추진 세부내역과 ’25년도 보수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중앙시장 ’26년도 시장 LED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 전반에 대한 세부내역서 주시고요. LED 사업 추진. 품목, 자재 선정 등 진행사항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전년도 ’24년도 중앙시장 LED 사업한 것 중에 우수자재, 도급자재, LED 자재 선정 심의내역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농수산물 질의하겠습니다. 도매시장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 대상 1종 시설물 청과동‧수상산동‧지하터널상가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 주시고, ’25년 진단내역. 똑같은 안전진단 말하는 겁니다. 내역 추진한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십시오. 
  전기시설 장비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유지비가 있어요. 사업 전반에 대해서 내역 주시고 과별로 사업에 대한 분류를 해 가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사업내역을 같이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  네. 
○위원장 이동훈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총무경제위원회 채진기 위원입니다. 먼저 11월 20일 회기가 시작돼 가지고 보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딱 절반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도 굉장히 고생 많으시고 답변서 작성에 고생해 주시는 여기 계신 실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도시공사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어저께 미리 좀 자료를 보내 드렸고요. 그 자료는 오후까지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법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곳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보고 있고요. 110페이지 보면 세부사업계획서에 정책사업명과 세부사업명들이 안 적혀 있는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108페이지에 한 개, 110페이지에 4개. 이 사업들의 정책사업명과 세부사업명이 작성되지 않은 사유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속첨부자료 보고 있습니다. 부속첨부자료 106페이지. 하수과 박달1동 하수도 정비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예방사업, 그리고 108페이지 스마트도시 ICT 확대사업,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투자심사 결과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혹시라도 사장님께서 이따 정회 전에, 정회하고 나서 한번 다시 오셔 가지고 조금 대화 좀 나누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운동장사업부 수질분석자료 그러니까 행감 때 제출해 주신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참고하여 봤습니다. 체육관 빙상장 세입은 약 16억원이고 세출은 3억 6천만원입니다. 세입이 1억 4천만원 증가하였으나 체육관 빙상장 세출은 1천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경기장은 세입 4억 3천만원, 세출 31억원으로 종합운동장 세출은 전년대비 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질의입니다. 
  종합운동장의 운영수지에 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그 원인을 우리 시민프로축구단 사용료 감면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시민프로축구단에게 이용료 감면 없이 지금 종합운동장에서, 종합운동장 사업부에서 대관하고 있는 여러 기준에 따라서 이용료를 징수한다면 받을 수 있는 세입은 얼마로 추정하는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경기장 대관, 그리고 관중수입, 훈련장 대관, 운동장내 각각의 임대료 등을 개별적으로 좀 작성해 주셔서 축구단이 1년 동안 도시공사 규정대로 이용료를 낸다면 얼마를 우리가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년 종합운동장 일반 행사 공연예산 산출 기준이 있습니다. 이 예산 산출기준과 2025년, 아마 내일인가요, 다음 주인가요, 공연이 하나 있잖아요. 그 공연과 관련해서 계약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출한 기준과 계약서에서의 티켓 가격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6년 농구장, 그리고 아이스하키 세입 예산편성 근거를 제출해 주시는데요. 경기장 관람 건이 5년간 증가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 증가 대비 세입 추계는 5년간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네 번째 질의입니다. 각종 체육시설의 감면 기준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수영장 이용 관련하여, 직장운동경기부의 훈련장 이용과 관련하여 직장운동경기부와 어떠한 논의가 있었고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요청하는 것과 도시공사에서 요청하는 각각 사항이 다를 거예요. 이러한 논의과정에 대해서 최근 2년 동안 논의과정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마지막 질의입니다. 
  2025년 수도 분담 및 서조체육시설 운영실적을 12월 30일자로 제출해 주시는데요. 이 세입 예산편성 근거와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하면서 경제 분석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렸어요. 우리 각종 예산서나 부속첨부자료,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내년 예산전망을 국가에서 써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 기업경제과에서 자체적으로 2025년 우리 안양시의 경제상황은 어떠해야 했는지를 2025년 예산 집행실적과 비교하여 작성해 주시고, 2026년 경제전망에 대하여 안양시 예산을 각각 어떻게 반영하였는지를 각 팀별로 그리고 각 단위사업별로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원인데요. 
  제가 아침에 서류 하나를 드렸어요. 그 서류에 보면 행안부에서 제출해 주는 예산편성 기준과 지금 다른 내용의 예산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예산안을 보고 질의드리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예산안을 바탕으로 저는 예결특위 때, 오늘 제가 작성해서 오늘 질의드리면 사실상 질의는 어려우니까요. 가능한 오늘까지 예산안을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 주시고 예산 관련된 질의는 예결특위 때 별도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동인권센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행감 중에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께서 질의드렸는데요. 저도 이것을 추가적으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수립 배경과 예산 그리고 기본계획 내 사업과 2024년과 2025년 사업을 표로 만들어서 좀 비교해 주시고요. 2026년 예산서상 사업과 그 기본계획에 이 사업들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도 함께 비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부서별로 몇 가지 자료만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공통질의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인데요. 뭐 자세한 내용은 필요하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잘 정리를 해 주셔서. 각 부서별 신규사업, 그리고 사업명, 그리고 금액, 그리고 집행예정월, 그러니까 언제 착수하실 건지 언제시행을 하실 건지 간단하게 표기해서 표로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규사업을 도입하게 된 계기, 추진배경이죠. 한 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부서별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예산요구설명서 27페이지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26년도 연간 사업계획서 요구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나왔을까요? 총회 거치고 나서 공개가 돼야 될까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대략적인 것은 한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세부적인 것 말고 큰 틀에서 단위사업명이랑 세부사업명까지만이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어떤 게 늘어났는지 좀 보고 싶어 가지고요.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입니다. 
  89페이지에 평촌1번가 미디어아트 관련해서 ’25년도 월별 유지‧관리비, 집행내역 그리고 ’26년도 예정분 공공요금 포함해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평촌1번가만 좀 구분해서 상인회 지원내역 ’25년도, ’26년도 예정분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위원장 이동훈  자료 나오시겠어요, 예정분도?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아, 그것은, 
○위원장 이동훈  추정치만 주셔도 됩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다음으로 회계과입니다. 세 건입니다. 144페이지에 일번가지하쇼핑몰 화장실 청소 지원비 정산내역, 그리고 내년도 증액이 됐는데 산출내역, 저희가 인건비만 그 법인채로 대납을 해 주는 거냐, 아니면 저희가 직접 고용해서 인건비를 제출하는 행위인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스카이 라이프 수신료가 있는데 세상이 변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이게 왜 수신료를 내야 되는지, 계약만료 기간은 언제인지가 좀 궁금해서요. 간단하게 답변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에 사무용 책상 등 구입 ’24년도‧’25년도 구매내역. 내용량 많으시면 메일로 좀 부탁드리고요. ’26년도도 교체예정분이 어떻게 됐는지 산출내역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 공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내역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됐는지 사유 부탁드리고, 그리고 공과금 항목별 수입, 상당한 액수가 저희가 공과금으로 수납을 하는데 그 비용이 어떻게 항목별로 정리가 됐는지, 그리고 저희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공과금 이자, 공공요금 지출, 항목별로 비교표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목이 많을까요, 과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이것 공공요금을 저기서도 납부하고 공식적으로는,
○위원장 이동훈  네, 그렇게만 구분해서 주십시오. 
  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공공에너지 생산시설이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공공에너지, 
○위원장 이동훈  생산시설. 그러니까 뭐 태양광 설비가 됐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태양광 설비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있습니까? 그럼 공공에너지 설비의 내역, 그리고 생산량, 그리고 공공요금 절감액. 2개년치는 바로 집계 나오시겠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네. 
○위원장 이동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회계과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직개편 관련하여 12월 31일자 조직개편이 본회의에 의결이 거칠 예정이면, 조직개편이 12월 30일자로 될 예정인데요.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 배치계획안이 있을 거예요. 그 계획안 제출해 주시고요. 
  집행예산은 2025년도 예산으로 할 것인지 ’26년도 예산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25년도 예산으로 한다면 2025년 해당 관련 예산 집행내역과 집행잔액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대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공공배달앱 이번에 지원사업이 또 예산액이 상정되었습니다. 뭐 크게 궁금한 것은 아니고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서 기획경제과가 어떤 지원과 어떠한 향후 활용계획을 갖고 계신지, 뭐 홍보에 대한 업무도 도와주셨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만 조금 정리해서 답변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어떻게 실장님, 몇 시에 속개를 할까요? 두 시 반이요? 괜찮으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실장님 저희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때 강평에서도 기획경제실 소관으로 위원님들께서 권고해 주신 사항들 그리고 답변이 미비했던 부분들은 본예산 심의에 반영하겠으니, 그전에 답변서를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완성된 답변서가 도착하지 않은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부서에 전달해 주시고 빠르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답변을 제외하고 나서 그리고 보충질의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동훈  감사합니다. 
  먼저 김대일 정책기획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답변에 해당하는 것은 총무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위원님별 그리고 사업별 지적된 내용들, 2026년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시정주요 시책홍보 이 예산이죠. 지금 굉장히 정책기획과에서는 핵심적인 예산이라고 할 수 있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예산을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부기를 변경해서 사용해서 의회에서 지적된 바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 향후에는 그렇게 집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올해 달라지는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달라지는 내용은 어떤 게 있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산액은 종전하고 똑같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또 검수 일자라든가, 계약 이런 부분들, 일정 이런 것을 철저히 준수해 가지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시정계획 PPT, 이 시정계획 PPT가 신년 기자간담회나 연두순시 그러니까 행사 때 사용하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예. 연초에 하는 것은 연초 기자간담회하고요. 그다음에 동 방문 시 하려고 하는 그런 자료로 해가지고, 
채진기 위원  이런 것들이 나름 안양시 큰 행사 때 사용하는 것이다 보니까 전문성을 요구하는 PPT 제작이 필요한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6년 예산편성기준 변동사항 주요내역에 보면 8번째 행사 중 전문성이 필요한 용역비 편성 시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행사운영비로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용 전문 PPT 제작 등은 행사운영비로 편성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기준, 변경된 2026년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심의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셨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앉은 좌석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질의드렸는데 이게 금액은 표기가 안 되네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담당 팀장님이 회의에 같이 참석을 하시고 그리고 과장님과도 협의가 다 되는 것 맞는,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할 때 저희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럼 ’26년도 주요사업, 아, 주요 프로그램. 신규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뒤에 첨부자료 드렸는데요. 사회소통분과에서는 안양 SDGs 지표 모니터링 이게 신규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공동체분과에서는 마찬가지로 그것도 도시 공동체분과에 대한 모니터링 이 부분이 추가됐고 내년도에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발간이 2년이 돼서 발간을 하게 될 때 협의회에서도 같이 참여를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지금 굉장히 금년에 벌이는 사업들도 또 신규 공용대행장이라든가 이런 신규사업들도 많이 있고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을 더 고도화시키면서 하는 방향으로 내년도에도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만 여기 프로그램 등의 내용들을 봤을 때 사실 이게 타 부서 예를 들면 환경 부분은 환경 쪽 그리고 사회 쪽 같은 경우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들과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이것을 본인들의 주요사업으로 이끄는 것과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하는 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지속가능발전 하는 큰 방향성은 환경, 기후변화 그다음에 소득격차 해소 이런 큰 테마 해서 17개 큰 목표하에 각 부서별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표들이 있고요. 지속협에서는 교육이라든가 또 홍보 이런 실천활동 부분들을 하고 있고 부서별로도 각 부서에 해당되는 업무들은 지속가능지표로 정해서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저도 사실 4년 내내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사업들을 면밀하게 보고 있는데 저희가 지방보조금 사업이라는 것은 공익적인, 사회공익적인 그런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방보조금 형태로 민간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런데 이게 지속협에서 하는 사업과 그리고 민간에 저희가 보전금 그러니까 보전활동을 위한 보조금을 주는 사업과 사실 사업목적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유사한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유사하고 사실 사업목적도 똑같고 활동인원도 거의 중복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명단을 확보해 본 결과. 그렇게 따진다면 이게 200만원, 300만원씩,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것에 있어서 많이 보태드리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이분들도 정산보고서를 개별 건으로 작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맞죠? 200만원 받으면 200만원에 대한 정산보고서 써야 되고 또 1천만원 받으면 1천만원에 대한 지방보고서를 써야 되고. 그럴 바에는 저희가 지방보조금을 통합해서 타 부서에서도 이게 지방보조금 그러니까 보조금 사업자의 관리 카드가 제대로 작동을 못 하고 있으니, 이것을 정책기획과에서 지방보조금 사업들을 총합해서 이것을 묶어서 저희가 단번에 집행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글쎄, 보조금은 또 부서별로, 유형별로 아주 다양하게 이것저것 많이 있고 또 사실 보조금 관리에 대해 주체는 예산 파트나 또 회계 파트, 정산이나 이런 지침이나 이런 것 그리고 큰 틀에서는 저희 예산부서에서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부서는 그중에 한 단체인 지속협,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요. 
○위원장 이동훈  아, 그래서 이게 지속협만을 염두에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이것을 안양시에 있는, 흩뿌려져 있는 지방보조금 사업들을 정책적으로 다 모아서 다시 한번 정책적으로 개편을 하자는 말씀을,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인 큰 틀에서 한번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원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정리하는 데, 취합하는 데도 시일이 걸릴 거고 정리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거고 이번에 좀 질의 타이밍을 놓쳐서 사실 본예산 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모든 부서, 협력기관까지 전부 다 모아서 저희가 보조금 형태에 있는 사업들 다시 한번 정렬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거기는 한데 제가 시정백서 관련해서 여쭤봤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김도현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백서라고 하면 보통 연간 단위로 발행되는 백서는 그 해에 여러 가지 운영됐던 사항들 전반을 가지고 그것들을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작성하는 게 백서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좀 헷갈렸던 게 이게 작년에 나온 시정백서예요. ‘2024 시정백서’라고 돼 있어서 사실 저는 이게 2024년의 시정 기록을 담은 백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생각을 독특하게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2024 시정백서라고 하면 2024년의 시정 기록을 담았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일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2024년 시정백서인데 담긴 내용은 2023년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아까 설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혼선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보를 접하시는 시민분들께서도 과연 이게 ’23년도의 기록인가, ’24년도의 기록인가? 그리고 시민들께 했던 약속들과 여러 가지 정책들이 특정 시기에 잘 이루어졌는가를 파악을 하실 때 ‘2024년 자료를 봐야지.’ 하면 ‘2024 시정백서’를 제일 먼저 찾으실 것 같은데 이게 편성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니까 저 역시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시정백서의 제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조금 더 이 정보를 취급하는 시민분들께 더 효과적일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시고 사업에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증액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셨는데요. 위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네요? 133명에서 188명으로?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작년, 
김도현 위원  언제 늘어난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작년 말에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김도현 위원  작년 말이면 대략 언제쯤 모집을 하셨었나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작년 한 10월, 10월인가, 11월에 그때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면 사실 작년에 그렇게 모집을 했었으면 올해 예산에도 이 증원된 인원만큼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야 됐던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아마 인원이 부족한 대로 그렇게 운영을 쭉 해오면서 신청한 사람 중에서 또 나갈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오면서, 지금 현재 인원은 그동안 한 1년여 가까이 꾸준하게 활동을 해오면서 그 정도로, 
김도현 위원  지금 몇 분 정도 계시는데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김도현 위원   지금 몇 분 정도 활동을 하고 계세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188명 정도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작년 말에 이게 인원이 이렇게 증원이 됐다라고 한다면 작년 본예산,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죠.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편성하던 시기에서부터 이 증원된 인원에 대해서 예산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았나, 이게 첫 번째 얘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인원수를 늘리는 게 저희가 지금 조례상으로는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관련된 내용이 딱 한 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사실 이 내용이 지금 전부 다 일반 규칙으로 정해놓고 하는 건가요? 인원정수라든지, 운영방식이라든지.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방식이나 이런 것은 협의회 자체에, 저희가 이것에 따른 우리 시에서 만든 별도로 규칙은 없고요. 자체적인 협의회 내에 어떤 규정 이것으로 해서 정관 비슷하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원은 작년 말에 모집을 해서 일단은 이분들이 활동하는 기간을 조금 6개월이나 1년을 한번 둬 보자. 그래서 거기서 나가실 분은 나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김도현 위원  그런데 어쨌든 증원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는 어쨌든 작년에 증원계획이 있었다면 진작부터 예산에 반영을 해서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자체적으로 인원을 그럼 늘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개별 규칙에 따라서, 본인들의 회칙에 따라서.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예. 
김도현 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협의회 측에서 인원을 그냥 늘리겠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늘려서 운영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어떤 검토가 없이 인원이 늘어나서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냥 그 증액분을 다 받아 줘야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아, 어느 정도, 
김도현 위원  그리고 말씀대로 작년에 인원이 이미 늘어난 상태에서 올해 운영을 했는데 그럼 증액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아, 위원님 말씀을 제가 조금만 수정할게요. 작년 말로 알고 있었는데 올 2월, 2월 달에. 작년 말에 공개를 해서 올 2월에 이렇게 해서 인원모집을 했고요. 자체 규정에는 지금 200명까지 운영 규정에, 자체 운영 200명까지 해서 인원은 정해진 것으로 알고 계시면,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200명까지 운영을 할 수 있다 그게 자율 규약으로 정한 회칙인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저희가 예산편성을 도와드릴 때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이미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부서와의 합의 없이, 이것 인원을 증원하는 과정에서 부서와의 합의가 있었나요? 저희가 인원을 좀 더 늘려서 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늘어난 인원수만큼 어떤 활동을 더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늘어난 활동, 늘어난 인원만큼 활동에 어떤 다채로움이 더 생깁니다, 기타 등등의 뭐 그런, 뒤에 팀장님께서 아마 말씀 주시려는 것 같은데,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저희들한테 증원하겠다고 그런 얘기는 부서에다가 의견전달은 했었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게 지금 보조금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보조금을, 제가 특정 단체를 지금 두고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지만, 보조금을 저희가 매년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보조금이 늘어나는 과정에 있어서 만큼은 예를 들어서 보조금 늘어나는 사유, 사업이 늘어난다, 인원이 늘어난다, 기타 활동 범위가 달라진다, 이런 이유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부서랑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 협의된 결과물로서 예산이 증액되는 과정으로 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지속협에서 우리가 인원이 늘었으니까 돈이 더 필요하다. 그냥 그 이유 외에 이 인원수가 늘어난 것에 대한 나름 타당성이라든지, 늘어났을 때의 성과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부서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크게, 세밀하게 검토해 보거나 그런 것은, 예, 동감합니다. 없었다는 것은. 
김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성과시상금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다소간 우려되던 지점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방안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이 성과시상금 자체가 우리 직원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작게나마 저희가 격려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잖아요. 그래서 그 제도에 대해서 잘 활용을 하되 또 다소간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함께 지혜를 모아서 잘 수정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답변 잘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제가 늘 우려하는 것들이 그런 거죠. 우리가 관내 대학이랑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번에 이것 예산을 2억 넘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올해만 2억 지원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게 앞으로 몇 년 해야 되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앞으로 4년 동안 지원계획이 현재 계획입니다.
김도현 위원  저희가 한 8억에서 10억 사이 예산을 들여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렇게 지역대학의 라이즈(RISE) 사업에 있어서 과연 우리 시민들은 이 라이즈(RISE)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혜택을 받는가가 첫 번째일 테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연 지역의 대학은 우리 시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만큼 우리 시에는 어떠한 지역사회공헌이나 지역에 대한 기여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면밀히 따져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꾸준히 제가 드려왔죠? 그래서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라이즈(RISE)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더 검토해야 할 것 이런 것들을 많이 또 그동안에도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은 본 사업이 학교의 입장에서, 학교는 올해부터 즈음해서 5년 동안 하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은 그 과정에서 저희가 4년 동안은 시비하고 같이 일부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기존에 ‘학관 협력 조례’에 의해서 쭉 해왔던 어떤 사업들이 있고 또 거기에 하나의, 한 부분으로서 라이즈(RISE) 사업이 정부방침에 따라 새로운 한 분야의 사업으로 해서 이게 지금 태동이 돼서 저희가, 또 이게 예산이 수반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도 굉장히 지금 많이 신경을 쓰고 세밀하게 챙기고 있는데요. 일단 학교라는 곳이 교수님들, 전문가가 있고 학생들이 있고 또 공간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지역사회에서 대학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역에서 존재, 
김도현 위원  과장님 제가 배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나눠서,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그래서 일단은 라이즈(RISE) 사업의 취지는 평생교육, 직업교육의 고도화 또 지역의 산업하고 연계된 지역의 인재들을 창출해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이런 방향성에서 지금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또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학교의 그런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챙기면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도현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두 가지는 이 프로그램의, 그럼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프로그램에 우리의 시민들이 더 많은 수혜를 받게끔 하기 위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시겠다, 그것은 제가 일단 이해를 했고요. 어쨌든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지역사회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회공헌, 지역기여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된다. 동의하시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사실 많은 시민들이 그 점을 체감하고 있지 못한다. 그것을 정책기획과에서 충분히 끌어내기 위한, 최근에는 노력을 좀 하셨는데 그런 어떤 담론들이 그동안의 정책기획과가 주도적으로 이끌지 못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좀 해주시나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들 유념해서 학관협력사업 활성화에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제가 여러 차례 부서에서 직접 오셔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눠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여쭙지는 않을게요. 다만 과정에 대해서 한 번만 짚자면 이 사업을 처음 시작을 할 때 분명히 이 프로그램에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수혜를 보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지역대학이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만들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합의된 이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 이 사업을 추진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과정들을 생략한 채 사업을 추진하셨어요. 맞죠,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했던 거고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하시고 지금 개별사업들이 학교마다 여러 개 있잖아요. 사업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성과분석,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내용들 있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면밀한 평가를 올해가 지날 때, 아, 내년이죠. 내년이 저물기 전에 그런 과정들을 반드시 거치셔야 된다. 그래서 관내 대학과 그냥 의례적으로 ‘우리 지역에 대학이 있으니까 여기랑 같이 일을 해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대학에서 하는 사업들이 시민들께 어떤 효능감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부서 차원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굳이 대학에 돈 들일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주석 위원님.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도현 위원님께서 라이즈(RISE) 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라이즈(RISE) 사업은 지역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이끌겠다는 뜻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우리 안양시는 이제 지금 처음 하는 거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이게 전국적으로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고요.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벌써 시작한 데들이 있잖아요. ’25년도하고 시작한 데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맞습니다. 시범적으로 해서 네, 맞습니다. 
김주석 위원  지금 사업계획서하고, 우리 4개 대학 사업계획서하고 이런 것을 쭉 지켜보는데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최근 라이즈(RISE) 사업 관련해 가지고 성공적인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언론에 보니까. 어디가 성공적으로 사업이 잘 추진됐어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경기도는 올 후반기부터 착수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의 다른 광역지자체는 아마 작년, 재작년인가 시범으로 해서 이미 기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래서 이것을 길게 얘기하면 그렇고요. 담당부서에서, 담당과에서 지금 경기도도 말씀하셨지만, 전국에서 제일 잘 되는 사례는 충북 진천군이에요. 경기도 시흥시도 잘돼 있고. 라이즈(RISE) 사업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도 칭찬을 듣고 있고 하니까 그 사례들을 토대로 충북 진천군 같은 경우는 그것은 김도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역 맞춤형 평생학습 생태계 구축 및 주민 참여 확대 이런 성공요인으로 많은 언론인들이 이런 것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참고하셔 가지고, 이런 사례를 참고하셔서 저희는 첫 시작이니까, 이게 내년도 ’26년도 결과가 끝나고 평가할 때 사업 종료 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또 예산이 한 5년 동안 한 1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모델 삼아서 우리가 잘 반영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만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김주석 위원  그리고 이것 꼭 성과평가 실시하고 아까 정량적, 정성적 평가 이런 것 말씀하셨지만 이런 평가는 꼭 하셔야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여기 이 자료에 드린 대로 저희가 성과관리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것을 측정해서 또 관리를 할 것입니다. 
김주석 위원  예산은 또 내년 되면 더 증액될 수도 있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산은 거의 이대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계속?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예. 거의 큰 변동은 없을 겁니다. 
김주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 위원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께서도 지속가능협의회에 대해서 충분하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저도 알아듣지만 그래도 이 사업 중에서 보면 지속가능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에서도 또 하고 있어요. 이런 비슷한 사업,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비슷비슷한 사업을 손정수 과장님 사업, 시민들한테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총체적으로, 결과적으로는 과, 과, 부서 운영해 가지고 전체 목록을 잡아 가지고 사업을 전체적으로 감독하고 관리하고 이러는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과를 냈을 때 그런 성과에 대해서 목표지향성을 어떻게, 피드백해서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지금 지속협에서는 매년 성과라든가 이런 것에서 평가보고서 이런 것을 계속 발간을 하고 또 총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같이 숙의과정도 거치고 또 분과별로도 그러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지속가능 이쪽에서 참 잘하고 있고 어떤 분과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한 후에 그런 결과물이 좋은 것에 대해서 하나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저희 지속협이 경기도 타 시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요. 또 그쪽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행사도 같이 참여를 하면서 저희 지속협에 대한 홍보도 하고 있고, 도에서도 안양시 지속협이 굉장히 아주 우수한 협의회라 해가지고 잘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공유냉장고 사업이라고요. 거기에 관내에 일곱 군데가 지금 현재까지 설치돼 있는데요. 거기에 음식이라든가 반찬 이런 것을 기부하고 나누고 싶은 분들은 공유냉장고가 설치된 곳에 넣어두시면, 거기서 또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가게 하고 이러신 분들이. 그러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가져가는데 제가 행사장에 한 번 갔었는데 요즘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고 특히 소녀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처음에는 머뭇거리면서 많이 망설였대요, 이것을. 정말 가져가도 되는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편안하게 가져가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보이지 않는 천사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이런 감동도 또 받기도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저도 우리 지속가능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성과사례를 본 것도 있고 발간한 책자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결과물을 항상 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공유냉장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봤는데 참 좋은 제도인 것은 확실해요. 그리고 또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그런 의식향상도 또 되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함으로써의 또 누군가한테는 혜택을 받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안양천 겨울 철새 탐조라는 것 혹시 아세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제가 나가보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활동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도 사실은 조류를 우리가 탐구하고 이런 내용 같아요, 보니까. 또 이분들이 보니까 안양천에서 유해식물 퇴치운동도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조사를 위해서 끝나지 마시고 행사와 캠페인과 그리고 여기 안양에 대한, 안양천에 대한 그런 겨울 철새를 조사해서 이런 부분 결과물을 내는 것은 있어요, 분명히. 저도 책자로 발간한 것 봤습니다. 그런데 희귀종들 이런 것들 많이 찾아내고 이런 것은 좋은데, 특히 안양에 보면 유해식물도 많지 않습니까? 결과만 보지 채취를 안 하시더라고요. 채취를 좀 적극적으로, 슬쩍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캠페인. 사실 여기 아까 회원 수가 또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회원들이 분과별로 다 역할을 하지만 또 우리 안양이라는 큰 틀에서 안양천을 이용한 하나의 캠페인을 했을 때 뭔가가 확 눈에 띄는 이런 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도적인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협의회하고도 한번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리고 또한 이제는 시민, 학교, 또 신중년 여러 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나 이런 데는 지금 모르겠는데 이러한 학교나 시민들 또 중장년을 모두 이끌어가면서 같이 참여를 하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확대해서 나갔으면 좋겠고요. 사업이 잘되는 사업 중의 하나로 안양에서 꼽히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원과 또 이런 부분도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게 다 시민들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또 시민들의 참여의도를 이끌어내는 거고.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결과적으로 부서에서 더 관심 있게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이만 줄이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과의 질의답변 중에서 생태계 교란 식물 지속협에서 제거하시고 이번에 시장님 표창받지 않으셨어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그쪽 분야로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요. 표창 한 번 받았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열심히 뽑으셨으니까 표창받은 건데 이런 것은 자랑 좀 해주셔야지 또 협회가 일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아, 열심히 하실 또 의욕이 생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잘 봐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주석 위원님. 
김주석 위원  과장님 라이즈(RISE) 사업 계획서를 보다 보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라이즈(RISE) 사업 계획서요? 
김주석 위원  라이즈(RISE) 사업. 라이즈(RISE) 사업 계획서를 보다 보니까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인 줄 알았는데 우리 시비 전액으로 하는 사업들도 꽤 있네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그게 국비, 도에서 지금 국비하고 도비는 이미 도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확정해 놓은 금액이거든요. 국가에서, 교육부에서 주는 예산하고 도에서 주는 예산에서 얼마를 해가지고 경기도에 50개 대학을 도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신청받아서 선정을 했어요. 
김주석 위원  그 내용은 다 알겠어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5퍼센트를 기초 지자체에서 매칭을 해서 그런 사업을 만들어서 같이 추진을 해라, 하면 평가할 때 가점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저희 시비 부분이 반영돼서 편성된 부분인 겁니다. 
김주석 위원  그러면 2억 7천은 매칭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그냥 시비로만 하는 것도 있다 그 말씀이에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시비하고 또 연계해서 국‧도비가 일부 포함된 사업들도 있고 또 순수한 우리 시비만을 가지고 라이즈(RISE) 사업의 성격에 맞게끔 하겠다는 사업이고요. 큰, 금액적으로 5퍼센트 정도 기초 지자체에서 반영을 해서 하라는 그런 도의 방침에 따라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주석 위원  그래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경숙 위원님. 
윤경숙 위원  지금 방금 답변서에서 순수하게 안양시 시비로 하는 것 사업이 있다 그러셨는데 그것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직접 대학별로 거기서 국비나 도비로 내려주고 우리가 지금 이것 편성한 것은 시비 5퍼센트에 해당하는 것만 하잖아요? 100퍼센트 이 라이즈(RISE) 사업에서 우리 안양시 시비가 들어가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예. 여기 자료에, 
윤경숙 위원  어떤 게 있나요, 그럼?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여기 자료에 한번, 위원님 여기에, 
윤경숙 위원  저는 직접 다 돈이 내려간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김도현 위원님하고 김주석 위원님이 서면답변을 요청하신 부분, 학교별로. 그런데 사업 중에는 국‧도비가 일부 포함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 이런 답변서 말고 여기에는 국비, 도비는 직접 내려간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아, 국‧도비로만, 또 학교에서는
윤경숙 위원  학교로 직접 간다면서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국‧도비로만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잡아 놓은 것은 우리 시비하고 관련된 것만 저희는 별도로 나중에 보조금 신청 이런 것들 받아서 저희가 나중에 이 사업하고 나면 또 정산도 받고 이렇게 지금 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럼 이 예산요구서랑 답변서가 다르네요? 직접 거기 간다고 들어 있는데?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그것은 교육부에서, 
윤경숙 위원  네, 하는 것.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학교로, 예. 국‧도비로. 이게 보조금, 
윤경숙 위원  직접 그것은 내려가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맞습니다. 관리체계가 또 보조금 관리체계가 저희하고 좀 틀리게 돼요. 그래서 약간 이원화돼 있어요. 
윤경숙 위원  직접 거기에서 내려가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예. 
윤경숙 위원  그런데도 우리가 시비로 100퍼센트 하는 게 있다, 이 말씀이에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예. 단위사업별로는 또 저희 시비만 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아, 그래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예. 
윤경숙 위원  예. 
  예, 예. 그러니까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그래서 큰 틀에서는, 위원님 학관협력사업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큰 틀 학관협력사업 안에 라이즈(RISE) 사업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경숙 위원  아, 그러면 이 예산요구서에서 라이즈(RISE) 사업 지원은 이게 여기에서는 사업비 산출내역에서 ‘국‧도비는 직접 지원됨, 대학으로 직접 지원됨’ 이렇게 돼 있어서 저는 100퍼센트 시비가 없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다 이 말씀이죠? 100퍼센트 시비인 사업도 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예. 
윤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내역에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렇죠? 산출내역이, 사업비 산출내역이 지금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우리는 5퍼센트만 해가지고 다 매칭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5퍼센트을 총 학교별로 지금, 
윤경숙 위원  2억과 2억 700이, 2억 750이,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2억이 이제 학교별로, 자료 여기에 같이 좀 넣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요. 학교별로 도에서 라이즈(RISE) 사업이 책정된 금액이 학교별로 틀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림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억 그다음에, 
윤경숙 위원  연성대는 7천.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그다음에 연성대는 7천 그다음에 성결대가, 
윤경숙 위원  네, 여기 주신 자료는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 예산요구서에 국‧도비는 대학으로 직접 지원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5퍼센트만 지금 여기 사업지원에 요청한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우리 시비는 다 해서 5퍼센트고요. 그중에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국‧도비하고 조금 더 섞어서 해야 하는 사업들 그래서 이것은 국‧도비는, 단위사업 안에 국‧도비가 조금 들어간다고는 보시고요. 우리가 산출내역이나 저희 시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어떤 건지 이것을 산출내역을 제시를 해라, 그렇게 해서 이 자료는 받은 거고요. 국‧도비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은 교육부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정산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는 관여를 합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아니 무슨 말이냐면요. 이 예산요구설명서에는 5퍼센트 우리가 시비 지원을 하는데 2억 750만원을, 예? 요구 사업 지원에. 그런데 우리는 5퍼센트다, 국‧도비에 곱하기 5퍼센트다, 그래서 2억 750만원이다, 이렇게 해서 밑에 국‧도비는, 나머지는 대학으로 직접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우리는 거기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것만 이렇게 해서 주는 줄 알았더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아서 시비, 이중에도 시비 100퍼센트 사업이 있다, 이거잖아요, 지금?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시비 100퍼센트 사업은 목록에 보면 단위사업이 있잖아요? 단위사업 중에서, 
윤경숙 위원  그럼 여기에도 사업비 산출내역이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럼. 100퍼센트 시비 사업도 있다 그래야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여기 예산요구설명, 
윤경숙 위원  라이즈(RISE) 사업계획서에 연성대 3천만원은 지금 받은, 김주석 위원님이 받은 이 답변서에는 시비 100퍼센트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도 산출내역이 시비 100퍼센트도 있다고 그래야지. 이 예산요구설명서에는 100퍼센트 시비로 하는 것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고, 5퍼센트 매칭이라서 ‘요구에 따라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요구사유는 돼 있고, 답변서는 100퍼센트 시비가, 자세히 내부를 들어가 보니 시비 100퍼센트도 있다, 이 말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단위사업에서는 있죠. 예, 예. 
윤경숙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 줄이라도 써주셔야 돼요. 저는 이것 그렇게 돼서 질의를 안 한 건데 그 한 줄이라도 단위사업은 이 경우 시비 100퍼센트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야지, 이 사업비 산출내역은 완전히 국‧도비에서 우리가 매칭으로 5퍼센트만 넣는 것으로 이렇게 해놓고 답변서 내용하고 틀리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이해 가셨어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요구설명서에는 세세한 것까지는 담을 수 없어 가지고, 
윤경숙 위원  아니 세세한 것이 아니라도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제가 판단할 때 거기서는 국‧도비는 학교로, 자체로 주고 우리는 2억 750만원만 편성해주면 거기서 5퍼센트씩 이렇게,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다는 이해를 하게끔 해놓고, 또 세부사업계획서 들어가 보니 100퍼센트 시비사업도 있다 이러면 이게 잘못됐잖아요? 그것 한 줄 넣는 게 뭐가 어떤가요? 이 산출내역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아, 예.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었던 부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대일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답변순서와 좀 다르게 예산법무과 다음에 안양도시공사 소관부서의 협력기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계식 예산법무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먼저 이번에 제가 질의드리지는 않았는데 주민참여예산 좀 질의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제가 결과보고회 참석을 같이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이라는 것이 사업의 결과와는 다르게 주민께서 함께 고민하고 현장에 나아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숙의하는 그 과정 자체가 주민참여예산의 큰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예산이 세워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예산이라는, 정해진 예산이 크든, 작든 간에 그 과정에서 행정의 예산체계가 이렇게 되고 우리 세금이 이렇게 쓰이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 자체가 저는 재정민주주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도 큰 틀에서 동의해 주시나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맞습니다. 조례에서도 그 내용을 기록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많이 확대하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이해가 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실국장님들하고 부시장님께서 들어오셔 가지고 저희가 행감 때 이슈가 되었던 심장박동측정기 그 이야기가 나왔었죠, 사실.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부시장님께서도 이런 것들이 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다, 추후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집행부 예산으로 처리하자라고 그때 회의 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과장님도 기억나시죠?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저 같이 참석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주민분들께서 발표를 하고 실국장님들께서 그런, 그리고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서는 참석하기 굉장히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부속서류에 주민참여예산 목록들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의 중요성을 떠나서 의회가 이런 주민참여예산을 존중하는 것이 시민의 대의기관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질의드릴 텐데요. 7월 말, 8월 초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책자가 오면 부서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하나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그 책자가 오면 그대로 저희가 많은 양을 유인해서 부서하고 그다음에 의회하고 이런 데 다 배부를 바로 해드려서 예산 편성할 때 변동된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23개가 올해 변동이 됐는데 매해 변동되는 것들이 꽤 많은 편이잖아요? 그중에서 우리 시에 해당되는 것이 있고 해당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전 부서에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편성목이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사유가 발생, 사례가 발생되는 사유는 어떻게 될까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부서에서 변동된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채진기 위원  첫 번째로는 사업부서나 예산 편성하는 해당부서에서의 역할인 거죠.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예산부서의 심의 담당자들이 그것을 하나하나 보면서 또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캐치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채진기 위원  이차적으로는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이것들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된다.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두 번째로 그렇습니다. 네, 네. 
채진기 위원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3차가 의회라는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거나 조금의 변동사항이 있다면 마지막 의회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1차, 2차에서는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3차 의회에 올라왔을 때는 이렇게 공론화되는 것 자체가 사실 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빈틈이 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채진기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1차, 2차에서 다 걸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굉장히 작은 부분이지만 질의드릴게요. 
  부속 첨부자료 혹시 가지고 계세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네. 
채진기 위원  106페이지 투자심사 결과 있습니다. 2번 볼게요, 2번. 계속 행감 때 얘기 나왔던 건데 이게 박달1동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업, 동 명칭이 바뀌어 있는 거죠, 이게?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이게, 
채진기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9번 볼게요. 9번 문화관광과로 돼 있죠? 이 옆의 사업이 문화관광과 사업이에요? 답변서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답변서하고. 스마트도시정보과 사업입니다. 맞죠?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예, 예. 거기 9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이 취지로 질의를 드렸어요, 이 취지로. 그런데 이 책자를 안 보신 것 같아요, 답변서 쓰시다가. 답변서에 어떻게 돼 있냐면 부서명을 여기 또 바꿔서 하세요, 답변서에는. 조금 그냥 뭐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왔으면 ‘아이 뭐, 그러려니.’ 했겠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좀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이것 부속 첨부자료는 이 시간 이후로 다른 위원님들 책자에도 다 좀 고쳐주시면,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네.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예비비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 황당한 사업 설명이 지금 있습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여기야 예비비 통상 편성기준을 적어놨던 거고,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2026년 예비비를 가지고 한 사업부서에서 위원님들께 예비비 사용승인을 허락받으면서 다니고 있어요. 어떤 부서인지는 아마 아실 것 같고.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길래 아직 상임위원회 심의도 받지 않고 예결특위 심의도 받지 않고 본회의 의결을 받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2026년 예비비 편성을 부탁할 수가 있습니까? 그 내용을 저희가 예비비에서 여기서 전액삭감이 될지 어떻게 전제로 하고 그 사업을 설명하러 다닐 수 있죠?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이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 단위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또 1월 1일 자로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좀 저것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일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가 돼야지 그것을 가지고 다음을 진행할 수가 있는 것이지, 
채진기 위원  이게 제가 과장님 말꼬리 잡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지만, 이론적으로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원칙적으로, 법적으로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맞는 표현인 것 같고요. 해당 관련된, 사업과 관련된 모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4자 회담이나 이런 것들 이슈가 있었는데 10년도 더 전에 ’25년 12월 31일까지 하기로 했던 사업이었던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저도, 
채진기 위원  원칙적으로라면 ’26년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안 해주신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재의 요구가 안 들어왔습니다. 재의는 요구는 안 들어왔고요. 
채진기 위원  요구도 안 들어왔고 의회 지금 예비비도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일단은 한번, 
채진기 위원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비비에 대한 예산안 조정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 2026년 예산안 편성하는 데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편성과정에서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숨어 있는 예산 그리고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예산법무과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주석 위원님. 
김주석 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자료는 잘 받았고요. 출자‧출연, 보조금, 위탁금 받은 단체 총내역서를 봤어요. 이것 ’24년도, ’25년도, ’26년도 자료인데 이 기관들 관련해서 사업 종료 후, 성과평가 실시 후 이것 단체에 반영된 예산인가요? 다 성과평가 이것 실시한 후에 반영된 예산들이에요, 아니면 성과평가를 안 한 기관이나 단체도 있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제가 자료를 드린 것은 출연금, 보조금, 위탁금을 자료를 드렸고요. 
김주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증액된 게 있고 감액된 게 있고 그래요.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증액을 하고 감액을 시켰는지 제가 묻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출연금하고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심의를 통해서 직원들이 확인을 한 다음에 증액할 건지, 동결할 건지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은,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예산부서에서 성과평가를 실시, 부서에서 받아서 성과평가를 한 다음에 일부를 감액하고 또 어떤 부분은 보조금 사업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는데 말씀 주시는 성과평가는 출연금, 위탁금은 사업부서에서 보통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조금은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위탁금하고 보조금은,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보조금은 시 예산부서에서 하고요. 
김주석 위원  위탁금만?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네. 출연금하고 위탁금은 시 감독부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여기 보니까 제가 의문이 가는 거예요. 이게 과연 ’25년도 성과 아니면 ’24년도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에 이런 게 측정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의문이 가요. 왜냐하면 인건비도 그렇지만 인건비도 그만큼 그 부서에서 사람이 필요하면 인원을 보충하는 거고, 불필요한데 인원 보충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것도 명확하게 어떤 결과물을 보고서 정해야 되는 거지.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릴게요. 자료를 보고. 노인‧장애인 복지 예산 관련해 가지고 거의 삭감된 게 많아요. 증액 거의 얼마 안 됐고 동결. 비슷비슷하구나, 이것. 몇 가지 제가 예를 드릴게요, 예를. 앞에서부터 보면. 자료에 보면 2번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운영, 계속 3년째 증액되고 있어요. 지역체육운영단체 지원, 19번, 10번, 지역체육운영단체 지원 관련해서도 계속 해마다 증액이 되고 있어. 예? 제가 해마다 증액되는 데만 보는 거예요, 지금. 안양시민프로축구단은 매일 얘기 나오는 데니까는. ’24년도에 안양시민축구단이 45억이었는데 지금 ’26년도에 90억 올라와 있어요. 경로식당 무료급식, 이런 데는 또 감액이 돼, 거꾸로. 경로식당 무료급식인데 감액이 되고 있어요, 거꾸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 작년도에 다시 시작했지만, 올해 보면 한 3억 정도가 감액이 됩니다. 감액하고 증액하고 3년 동안 되는 것 보고 그냥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제가 궁금한 거야, 이게. 92번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계속 감액돼요. 작년에 10억에서 지금 7억 9천, 2억 5천 정도가 감액돼. 어린이 무료급식인데,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인데. 이게 어떤 평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이것 자료 다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요청하면 그 자료 가지고 오실 수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위원님이, 지금 자료가 저희가 그 사유는 첨부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관리하는 한도까지 최대한으로 뽑아드렸고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부서에서 취업을,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과에서는 위탁금만 관련해서,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아, 보조, 보조금, 
김주석 위원  한다 그랬는데 그것에 관한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지 이게 나와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저기 위원님 저희가 감액하고 증액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것은 당연지사고요. 그런데 그 사유에 대해서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국‧도비 매칭비율이 변경이 됐다든지 그다음에 사업량이, 
김주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도비 매칭이 변경돼서 위탁금이 줄었다, 증액이 됐다, 감액이 됐다, 그럼 그렇게 쓰면 되는 거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하는 건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서면으로 여기에 대한 위탁금에 관련된 것은 서류제출을 하실 수 있냐 묻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저희가 부서에서, 부서에 취합 받아서, 
김주석 위원  근거는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아니아니 그럼 위탁금만 해. 그럼 위탁금만 예산법무과하고,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제출은 가능합니다. 아니 저희는 보조금만 아까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김주석 위원  보조금만이에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네. 
김주석 위원  보조금, 위탁금 2개만?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아니 보조금 하나, 하나입니다. 
김주석 위원  보조금 하나만?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출연금하고 위탁금은 각 감독, 시 감독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올라와도 예산법무과에서 최종 그것을 검토를 하고 후에 결정을 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네. 그렇죠. 평가도 하고 삭감도 하고 그다음에 없앨 것은 없애고 그런 식으로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 그 검토한 근거가 난 뭐냐 이거야, 검토한 근거가. 최종은 예산법무과에서 다 검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확정을 짓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네. 위탁금, 출연금도 예산심의는 저희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으니까 그 논리에서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증액 사유라든가 이런 것은 부서하고 취합을 받아서 따로 제출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주석 위원  다 하지 말고요. 위탁금하고 보조금만 그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네. 추가적으로 저희가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 부위원장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주세요. 
  지금 예산성과급 지급 예산 및 집행내역 3년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거야말로 직원분들께서 제안을 한다든가, 사업을 해서 예산절감을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성과 지급이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는 예산액이 2천 5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가면서 1천만원으로 줄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경비를 줄인다든가, 제안을 해서 그 사업의 효과를 본다든가 그러한 비용이, 그러한 기회비용이 지금 예산확보가 성과 지급이 더 크다면 결국은 기회비용이 더 커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줄였어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예산을 줄이기보다는 현실성을 감안해서 맞춘 거고요. 보통 이제, 
김정중 위원  과거에는 현실성 없이 예산편성 했었어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과거에는 예산이 좀 불용 되는 부분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직원들이 많이 신청을 하게 되면 추경이라도 당장 올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렇게 해주시는 게 그래야지 제안 제도가 많이 나오고 업무의 효율성이 극대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은 좀 더, 간혹 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예산이 100억이 설정됐어. 그런데 집행부 계시는 분들이 정말 고생을 해서 경비절감을 한 5퍼센트를 했어, 10퍼센트를 했어요. 그럼 5억에서 10억이 절감 되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다음 연도 보니까 이것 혹시 과 예산 잡힌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충분히 설명을 한다면 그 예산은 다음 연도에도 절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 제도가 활성화가 되고 성과에 대한 성과지표가 명료하게 된다면 결국은 저는 기회비용이 더 커지리라 비용이 더, 생각하거든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성과금은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든 돈이 많이 들든 또 지급을 해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조금 사업하는 데 있어서 1억원 이상 보조금 사업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저희 부서는 없습니다. 
김정중 위원  보조금 사업이 없어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네. 보조금 사업 없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행정소송, 잠깐만요. 소송 행정수수료 3년 예산집행을 보니까 이게 거의 다 예산이 동일해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딱딱 맞아떨어져요? 여기 예산에만 맞추는 건가? 행정소송을?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저희가 그 변호사 수임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통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준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변호사 선임할 것도 이것은 돈이 없어서 부서에서 자체 수행하셔야 된다는 식으로 저희가 예산을 맞추는 이런 쪽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아니, 그러다가 예측 못 하는 큰 어떠한 소송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별도로 추경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씁니까?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보통 승소율이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우리가.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저희가 89퍼센트, 상당히 높습니다, 승소율이, 상당히 지금. 연도별로 말씀을 드려 보면, 승소율 말씀하셨죠? 
김정중 위원  네, 네.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승소율이 2023년도에는 77퍼센트, 2024년도에는 89퍼센트,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87퍼센트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만큼 우리 행정이 선진화됐다는 거네요? 선진화보다 하자가 없다는 것 아니야, 소송이 걸려 있어도 이길 확률이 높다.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부속첨부자료 보고 있는데요. 100페이지,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인데요 이것 사실 제가 질의는 드리지 않았는데 아마 이 표 보시고 바로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24 회계연도 대상 평가기준으로 ’25년, ’26년 예산액을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25년에 비해서 ’26년 예산이 꽤나 많이 증액이 됐네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표상으로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현상은 그런데, 사실 ‘매우 우수’가 한 50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고 요. 우수가 한 40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보통이나 미흡이 이제 한 10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매우 우수’부터 미흡까지 비율로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그 보조금 사업의 경우는 그 기준을 행안부에서 맞춰 주고 있거든요. 우수가 몇 퍼센트 그다음에 보통이 몇 퍼센트, 미흡이 몇 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네. 그 평가가 절대평가가 있고요. 상대평가가 있는데 상대평가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우 우수가 90점 이상으로 돼 있고요. 우수가 80점대 그리고 보통이 70점대, 
채진기 위원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라는 거네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좀 보통이나 미흡인 경우에도 동결이거나 예산이 증액된 사례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의회사무국 자료 보면 의회사무국은 매우 우수는 하나도 없어요. 의회사무국의 우리 행사성 사업 보면 평가기준으로는 절대평가에서 매우 우수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104페이지 보고 있어요, 104페이지. 38번부터 41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은 증액된 것도 있고요. 이것은 비단 의회사무국뿐만 아니라, 44번 미흡인데 거의 사업비가 거의 뭐, 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개별사업을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 이 평가체계가 예산에 반영된다, 되지 않는다, 이게 질의입니다.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기본적으로 이론상으로 반영을 하는 게 맞는데 그 평가결과가 강행규정은 아니고요. 강행 행안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고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되는 부분도 더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런 것은, 이 해당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미흡인데도 불구하고 증액됐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물론 내용물을 봐서 어떤 맥락으로 미흡이 나왔는지를 살펴보고요. 그 맥락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면 저희도 그렇고, 
채진기 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제가 일일이 다 서면답변을 요청드릴 수는 없고, 보통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산반영에 특이사항이 있으면 왜 그렇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민계식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협력기관인 안양도시공사 질의‧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경수 안양도시공사사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 부위원장님.
김정중 위원  사장님, 자료는 잘 받았어요.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사실상 안양도시공사 2025년과 2026년도 예산을 좀 봤어요. 그런데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년도가 350억 정도, 예산이요. 그다음에 금년도가 362억 9천만원 정도 그래서 약 12억 3천 100만원 정도가 늘었어요.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우리 총예산에서 인건비 포지션이 작년에가 212억 3천만원 정도 그다음에 금년도가 219억 8천만원 정도가 이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제가 인정을 합니다. 어떤 부분으로 인정을 하냐 하면 도시공사가 시설에 대한 부분을 운영을 하다 보면 공식적으로는 60퍼센트 정도가, 예를 들어서 인건비 포지션이 많지는 않은 거예요, 많지는 않다고, 적정하다고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인건비 총예산에 인건비가 약 60.5퍼센트예요. 제가 두들겨 보니까.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네,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는 시설을 하면서 수입이 발생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체육관시설 운영이라든가 또 앞으로 안양 지역의 도시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입이 커지면 인건비 포지션이 이대로 가면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보면 이 인건비는 높게 나와요. 시설만 운영을 한다 그러면 약간 높은 편에 속해, 행자부 지침에 보면. 그런데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됐을 때는 인건비 포지션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 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네. 
김정중 위원  알고 계세요?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네.
김정중 위원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사실상 이게 지방공기업 평가 시 국토부나 행자부가 핵심지표가 인건비거든요? 맞죠?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계속 수입이 발생되고 또 안양을 계속 개발할 때, 이익이 생겼을 때 그때의 인건비 포지션은 상당히 고민을 하셔야 된다. 지금이야 시설 중심의 공사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거의 8∼90퍼센트 정도되잖아요. 그렇죠? 80퍼센트 정도 되나요? 20퍼센트, 10퍼센트가 수입이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네.
김정중 위원  그런데 향후에는 개발을 따라서 그 수입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사실상 공기업 평가 시에는 상당히 인건비가 리스크가 올 겁니다.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네. 
김정중 위원  그런 부분을 아마 중장기계획에 잘 염두를 하셔 가지고 보셔야 될 겁니다.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네.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도시공사의 예산은 대행사업 부분과 개발사업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사업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여기 의회에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하는 절차고요. 개발사업 분야에 대한 예산은 거꾸로 이제 그것은 이사회에서 하는데,
김정중 위원  당연하죠, 아 충분히,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그쪽에서의 인건비 비중은 개발사업 부분에서 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내년부터는 오히려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적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제가 바라보고 싶은 게 그거죠, 그렇죠.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네,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합쳐 가지고 포지션이 내려가야,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렇죠. 그것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저도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김정중 위원  지금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질의가 많았는데 짧게 짧게, 이전에 밖에서 부서하고 얘기가, 실무 부장님들하고 얘기가 다 돼서 큰 틀에서 내용만 확인하는 형식으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FC안양의 지금 사용료를 많이 감면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작성해 주신 수입이 제가 얼마라고는 말씀 드리지 않을 텐데요. 만약에 이 수입을 우리가 세입으로 계상을 한다면 이 세입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설 대행과 개발사업 분야,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네, 네.
채진기 위원  우리가 복식부기잖아요?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아무튼 우리 대행사업은 안양시의 세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안양시민프로축구단에서 이 사용료를 감면받고 있는 부분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안양 시민의 세금으로 감면받은 거죠?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 돈이 우리가 세입으로 걷히면 안양시의 전체 세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사공연 예산 산출기준인데요. 안양시에서는 우리 종합운동장에서 공연을 1년에 1회 정도로 예산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깐 그 근거가 여기 공연, 세입예산서에 공연 1년에 1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조금 더 많은 공연을 우리 체육관에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시민의 문화향유라는 측면에서.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아, 예. 그런 측면에서는 많이 유치하는 게 바람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일반행사, 특히 예정되어 있는 공연들은 연예기획사를 통해서 대관예약이 이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종합운동장의 대관 쪽에 그 인맥이, 그런 네트워크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요즘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경제 분위기 때문에 그런 외부 공연이나 대형 사업이, 이런 공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리고 우리 안양체육관의 위치가 전철역에서도 그렇게 가깝지도 않고 그런 여러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좀 좋아지겠다고 예상은 하지만 지금 당장은 저희가 경쟁하고 있는 다른 대관 대형 행사장에 비해서 크게 아직 강점은 부각이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 세입예산안을 보면 우리의 목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한 번 했으니까 올해도 한 번 하겠다라는 것과 아, 올해는 한번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게 그냥 도시공사의 세입을 떠나서 시민들의 문화향유라는 측면에서는 가능하면, 날짜만 맞다면 많이 하면 좋은 거잖아요?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엊그저께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작년에 아, 올해죠, 올해 경주에서 대규모 e스포츠 행사가 이틀 동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6년에는 안양체육관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도시공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12월 13일 그러니까 다음주 토요일이죠, 이날 일정이 공연만 있어요? 이날 아이스하키 경기도 있고 우리 협회장기 검도대회도 있어요. 다 비슷한 시간에 열려요. 이날 이렇게 3개 있는 날은 12월 중에 딱 이날 하루밖에 없어요. 이렇게 몰릴 수밖에 없었던 일정이, 이유가 있을까요?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이 대형 콘서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기획사의 자체 일정을 우리가 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에 우리 대관을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소 보조체육관이라든지 아이스하키 링크가 그날 행사가 있어도 저희가 어떻게 예약되어 있는 것을 변경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채진기 위원  사장님, 우선 옆에 설명해 주시는 것 잠깐 들으시고요. 
  이게 지금 콘서트 계약이 총 3일간 되어 있어요. 공연은 13일 토요일이지만 공연 관련해서 설치하고 뭐하고,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네,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준비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대관 은 3일, 아마 돈도 3일 치를 내겠죠.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 업체는 이 공연 날 굉장히 많은 주차수요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스하키든 검도든 사람들이 막 많이 다닐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콘서트 하는 것을 몇 번을 가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차가 정말 장난 아닙니다. 사람이 뒤엉켜서 그런데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세입인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네. 
채진기 위원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좀 나아가서 주차나 아니면 공연장 질서에 있어서 함께 좀 고민하셔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항상 이런 대형 행사가 있을 때는 저희 직원들이 주말 관계 없이 다 나와서 주차관리와 시민질서 유지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게 농구나 아이스하키나 축구경기 때는 또 나오셔요. 도시공사 종합운동상 사업부에서 다 나오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날에는 그래도 특히 더 배려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안양 시민만 오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인근 지역에서도 많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양시의 그리고 도시공사의 이미지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추계 질의드리겠습니다. 농구단하고 아이스하키 입장료 수입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질의를 드렸어요. 세입예산서는 보신 거죠?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네. 
채진기 위원  세입예산서 보면은 프로농구경기 입장료가 표 한 장에 9천원으로 계상을 한 거예요. 9천원으로 계상해서 2천명 평균 관중이 올 거고 여기에 7.5퍼센트만 우리 도시공사 요율로 갖고 가는 거죠?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네.
채진기 위원  그럼 이 전제는 평균 2천명이 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티켓의 평균가가 9천원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네. 
채진기 위원  지금 티켓의 평균 가격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외부에서,
채진기 위원  판매하는,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구입을 하는 분들의 평균가요? 일반석은 센터석과 일반석 2층 부위별로 좀 다릅니다. 
채진기 위원  평균 11만원부터,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예, 최고액이 11만원.
채진기 위원  성인기준 1만 4천원까지 있어요.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같은 자료 보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여기 연도별 예산 입장료에 9천원으로 계상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그러니까 각 좌석별로 평균수입을 냈을 때 절대로 9천원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저희가 산정한 것을 보니까 여기에 할인정책이 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할인, 50퍼센트 할인, 30퍼센트 할인,
채진기 위원  사장님, 그런데 경기장 가보시면,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할인을 받아서, 뭐 70세 이상 그리고 문화누리카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플로워석이라고 하죠? 선수들 바로 뒤에서 호흡할 수 있는 좌석은 언제나 매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입예산이 사실은 조금은 동떨어진 세입예산이다. 공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약간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이것은 차후에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손을 좀 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아이스하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감면 기준은 그냥 넘어가고요. 
  직장운동경기부와 훈련장소 이게 조금 이슈가 있어요. 사장님도 내용 알고 계시나요? 직장운동경기부 수영부와 우리 도시공사 간의 수영장을 쓰는 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도 혹시 그 쟁점 이런 것들 알고 계시나요?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그것은 현재 저는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직장운동경기부가 쓸 수 있는 수영장의 규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 경기에서 쓸 수 있는 수영장 규격이 있는데 안양시에서 그 규격을 갖고 있는 곳이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게 종합운동장하고 삼성초등학교 학생체육관, 두 군데인데 그런데 이제 이 선수들은 안양시 대표선수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FC안양 선수들처럼 안정적인 훈련 환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각종 수영 강습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훈련시간도 이렇게 통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대표로서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선수들도 시간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강습받는 시간을 또 침해할 수도 없는 문제에요. 이 부분을 조금 도시공사에서 이 직장운동경기부와 함께 적극적인 고민을 함께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께서 이 내용을 함께 좀 고민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네, 살펴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정말 이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한 질의인데 수도군단하고 우리 서조체육시설, 사실 서조체육시설은 저는 이 정도면 합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도군단은 안양시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 놓고 실적은 못 뽑는 그런 구조예요. 저는 이것들이 예산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입장에서도 관리 인력을 안 둘 수는 없잖아요, 이렇다고 해서. 수입은 적게 나지만 관리 인력은 안 둘 수도 없고 관리 운영상에서도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사장님, 관련해서 짧게 한말씀 듣고 질의 마무리할까 합니다. 수도군단의 세입목표액도 적고 세입실적도 아예 없다는 것은 약간 우리 체육과에서, 안양시에서 예산 낭비를 한 것 아닌가.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처음에 저도 취임하고 나서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들어가는데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립니다, 한 번 들어가는데. 그래서 아 이렇게 불편한 시설을 시민들이 애착을 갖고 애용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하는 의구심은 사실 있었고요. 그래서 뒤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히스토리(history)를 들어보니까 그런 배경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어떻게 보면 지나간 일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시설을 어떻게 더, 우리 안양시민들이 더 편리하고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요즘 부대 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보완성 여부를, 한계를 넘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대 측하고 더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들어가는데 한 30분에서 40분 걸렸는데 다른 분들이야 더 힘들겠죠. 그래서 이것도 관련 부대와 한 번 더 상의를 해보고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이것도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니고 부대의 부대장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부대장이 갖고 있는 철학에 따라서 이것도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군부대나 우리 안양시 땅이 아닌 데다가 이런 시설을 만드는 것 그리고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는 많이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향후 지금 이런 똑같은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채진기 위원님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사실은 관리비, 인건비는 나와야 되는데 참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운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들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일선에서 고생해 주시는 우리 도시공사 그리고 시설관리본부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2026년에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그리고 관리에 있어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안양도시공사장 김경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김경수 안양도시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계부서에 대한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고용노동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경숙 위원님. 
윤경숙 위원  손정수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행감 때 제가 미처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미처 질의를 못 드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마무리를 못했는데요. 손정수 과장님이 좀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여성 이동노동자 실태조사를 한 용역결과지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1천만원인가 그 예산을 카페나 베이커리 쿠폰을 지급했다고 돼 있어요, 70명 여성 이동노동자에게. 그 70명 이분들을 선정한 기준, 그리고 여성 이동노동자가 얼마인지 숫자도 잘 모르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70명을 알아냈는지 이 모바일 쿠폰으로 지급했다고 하면 이분들의 개인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알아냈는지 하고 이 70명의 명단과 하는 일,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학습지 교사나 보험설계사 웅진코웨이 관리사, 이 정도 분들이 가장 많을 텐데 이 중에서 70명한테, 제가 나누기를 해 보니까 15만원 정도 되네요. 카페, 베이커리 모바일 쿠폰 지급한 자세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답변은 시간은 가능하실까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추후에 좀 제공, 
윤경숙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현 위원  네. 
○위원장 이동훈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일단 여쭤 볼게요. 그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감액이, 저 이게 자료를 보고 이해가 잘 안 돼서 설명을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퇴직적립금이 감액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 밑에 나와 있는 설명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서,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 이 부분은요. 지금 자료에 보시면 2003년 사무국장급 6개월분, 사무직원 12개월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그 당시에 아마 사무국 직원도 그렇고 해서 퇴직금 적립금을 지급을 안 하고 예산을 편성을 안 해서 그다음 연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을, 
김도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그 퇴직적립금을 편성하지 않았던 것을 작년 예산에, 소급해서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전년이랑 내년, 그러니까 전년이 올해죠. 올해랑 내년이랑 비교했을 때는 감액으로 표시가 된 거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네. 
김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인권위원회랑 노동인권센터의 자문위원 외 현황 이렇게 해서 주셨는데 사실 주신 자료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과연 얼마나 큰 틀에서의 차이가 날까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 하면 지금 구성도 거의 비슷해 보이거든요. 우리 노동인권센터장님께서 당연직으로 양쪽 다 들어가시고 위촉직으로 노동 분야 전문가, 시민사회 단체, 그다음에 안양시의원, 뭐 들어가는 구성 자체가 좀 비슷해 보이고 임기도 똑같고 그래서 이게 별도로 이렇게 설치를 추가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한곳에서 더 많은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저희가 지금 그 두 개가 사실 있잖아요, 노동인권위원회랑 센터의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사실 노동인권위원회는 우리 시에서 하는 집행심의기구잖아요. 그래서 그 센터에서 이런 사업 발굴이나 그다음 시에 안건 제출을 할 때 사전에 이런 것들을 자문위원회를 활용을 해서 좋은 사업 발굴이나 정책 제안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뭐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완전히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문기구인 것은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굳이 뭐 세밀하게 나누려면 얼마든지 차별점을 둘 수도 있겠지만 사실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내용이 아직은 없어 보이고, 사실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거든요. 자치행정과 소관이기는 한데 지금 저희가 공익활동촉진위원회라는 게 있고 그리고 공익활동지원센터 안에 또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두 위원회가 어떻게 하면 좀 역할을 구분해서 서로간에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첨예하게, 그리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전에 정리되지 않고 만들어졌을 때 오는 혼란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가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이 위원회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게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저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저희들은 자치행정과나 그런 부분 한번 확인해 보고요. 저희들은 사실 자문기구가 만들어졌을 때는 지금 인권위원회가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활용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지금 이런 부분은 저희들 차후에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부분을 감안해서 충분히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노동위원회 설치 관련한 내용이 이미 ’22년도에 개정된 사항이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사실 운영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저는 나름대로 기존의 유사한 자문위원회가 그 역할들을 좀 소화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데에서 질의가 출발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것을 몇 년씩 지나가지고 ’22년도에 만들어진 거니까 4년이 지나갈 무렵에 이것을 설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과연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가에 대한 게 좀 궁금했던 거고, 일단은 부서의 입장은 제가 알겠고요. 저도 한번 고민을 해 보고 다른 위원님들과도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중년친화적 공공근로사업 이런 것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신중년 공공근로 사업들이 신중년들이 갖고 계신 어떤 여러 가지 역량들을 담아내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점도 있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뭐 그런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좀 반영하는 방향으로 향후의 운영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 정도 질의드리고요. 추가 자료 조금 더 검토하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부위원장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하나 여쭤 볼게요. 
  지금 3년 이상 1억 이상 보조금 성과지표 미달성시 예산 삭감 또는 평가조치 여부를 제가 물었습니다, ’24년도‧’25년도. 그런데 ’24년도에는 여기 베이비부머지원센터가 소위 얘기해서 미달성 여부가 판결이 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25년에도 역시 베이비부머지원센터가 일부 미달이 됐어요. 그러면 이 성과에 어느 정도 누락이 됐다는 거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저희들이 그 부분은 사실 등록인원을 좀 많이 하려고 수수료 높게 잡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신규 등록 회원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목표 조정을 취했던 사항입니다. 
김정중 위원  아니, 사실상 대개 보면 그렇게 목표치를 다 크게 잡습니까, 안 잡지? 아이구, 또 그러신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저희들은 또 이게 다른 사업이랑 틀려서요. 신중년에 조금 많이, 자체적인 목표니까 좀 많이 회원을 가입을 시켜서, 
김정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목표를 달성을 못했어. 그리고 2005년도에서 목표 달성을 못했어요. 그러면 2년 동안에 목표 달성을 못했다고 그러면 여기가 과다하게 목표가 작년도 잡았다 그러면 금년도에 목표를 갖다가 조정을 했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올해는 그래서 내년에는 자료 제출해 드렸듯이 신규 등록 회원수와 활동 회원수 이것 좀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실질적으로 2년 동안 목표 조정을 안 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목표가 과다하게 잡혔다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거예요. 뭐 이렇게 평가절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보조금 지급하는, 보조금 사업을 하는 곳에는 업체가 됐든 사업체가 됐든 철저하게 성과분석이 이루어져야 돼요.그래야지 그런 것들이 피드백이 돼서 보다 좀 더 잘하는 쪽에 어떤 강점, 강점이라도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 거고 그럼으로써 또 거기도 약점을 보완할 수 있어서 보다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과가 지속적으로 만약에 저조하다 그러면 그 보조금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나 업체가, 단체가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3년 정도 평가를 해서 만약에 지속적으로 어떤 리스크가 발생한다, 성과에서, 그렇다면 어떤 보완을 하든가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성과분석이 좀, 더 세밀한 성과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산하기관, 여기가 지금 저기죠? 노동인권센터죠?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가.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갑자기 사업비가 한 33퍼센트가 올라갔어.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 자료 제출해 드린 것처럼 그 비고란에 저희들이 ’25년‧’26년 보면 사업비에 노동자 조식 사업이라고 한 개 신규사업이 있다고 자료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여기 비고란에 써 있기만 했어요, 자료는 못 받았고. 비고란에 써 있어요, 18개 사업.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래서 노동자 조식 사업이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비랑 자산취득비 해서 한 2억 정도 이렇게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이렇게, 여러 위원이 조식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것 뭐 어떻게 지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기가……. 안 그러면 다른 분 하실 때 할까요? 
김정중 위원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이 조식사업은 저희들이 소규모 사업장에 아침 시간에 출근하는 노동자들에게 아침밥을 1천원에 제공하기 위해서 100여 명, 명학역 쪽으로 우리가 일단은 잡고 그래서 한 100여 명에게 아침 조식을 김밥이나 샐러드, 샌드위치 이 정도로 해서 1천원에 판매해서 한 100여 명에게, 아침 여섯 시부터 아홉 시까지 운영을 해서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하려고 그러냐 하면 최근에 트랜드가 정부에서도 조식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주광역시랑 전북 완주군 같은 경우하고 몇 군데가 지금 지방에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또 현 정부에서 보면 국정과제로 이렇게, 세부과제는 안 돼 있었지만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라는 취약 노동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로 정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양시도 지금 노동인권센터도 있지만 노동존중도시로써 표방을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좀 추진하고자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중 위원  힘들고 소외받는 노동자들 밥 주는 게 나쁜 건 아닌데요. 철저하게 한번 모니터해 보시고, 예?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인력도 충원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인력은 자체적으로 조리사하고 한 두 명 정도 충원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이것 요리사하고 우리가 직접 투입이 돼가지고 실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그런 비용보다 혹시라도 아웃소싱을 해서 어떤 방향을 다양하게 모색을 해 가지고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김정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 위원  예, 제가 질문한 것 중에서 이해한 것은 대충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저기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동노동자쉼터를 지금 우리가 홍보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이재현 위원  만족도가 굉장히 좋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주 많다는 거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보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로구나하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용자들의 성향과 시간대별로 보면 한 여섯 시 이후, 그렇죠? 그때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리고 이게 꼭 필요한 게 보니까 추울 때하고 더울 때거든요,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이재현 위원  이렇게 좀 활용도가 굉장히 다양화하고 또 이용자들 대부분이 보면 대리운전하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이런 쪽에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 우리 과장님의 생각에 이런 부분 앞으로 향후 더 증액할 필요도 있다, 필요한 부분은 이런 것 필요하겠다, 이런 것은 혹시 파악된 부분 있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저희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은 일단은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시가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요 우리가 하는 데가 인덕원이나 안양역 쪽으로 이렇게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시 예산이라든지 그다음 장소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녹록치 않아서 지금 현재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적어 놓은 것처럼 ‘적절한 부지를 선정하지 못하였음’ 이렇게 돼 있는데 적절한 부지가 있으면 더 증액할 생각도 있는 겁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하시죠. 사실 안양역‧평촌‧인덕원도 있는데, 동안구에 있으니까 만안구에 필요한 것 같아요. 만안구에 그리고 안양역 지하상가가 빈 상가가 많아요. 알고 있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굉장히, 우리 도시공사에서 사업하는 부분하고 연계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확장해 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그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현장에, 안양지하상가를 방문도 해 보고 했었는데 지하상가의 임대료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거기가 셔터문 내리는 거라든지 밤에, 여기는 밤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운영하는 부분이 좀 많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큰 부분이 예산 문제, 
이재현 위원  아니에요. 지하상가는 밤에도 다닐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우리 공익적인 사업으로 쓴다 그랬을 때는 셔터를 안 닫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면 되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 고민해 보시고요. 왜냐 하면 임대료가 비싸다 그랬는데 그렇게 비싼 것 같지 않은데, 그 임대료가. 우리 옆에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이 계십니다.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안 비쌉니다. 싸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런데 저희들이 갔던 곳은 안양역 바로 출입구 쪽이라, 왜냐 하면 이동노동자들이 얼른 나오고 들어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현 위원  출입구 쪽은, 제일 좋은 자리를 찾으려고 하니까 그렇지 거기는, 하여간 우리 지금 현재 있는 곳도 3층입니까, 2층입니까? 2층이,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4층입니다. 
이재현 위원  4층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4층입니다. 
이재현 위원  보세요. 제가 작년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갔다 왔는데 여기도 좀 웃꼭대기로 올라가더라도 찾아옵니다. 왜? 그만큼 우리가 과장님, 노동인권센터 여러 부분에서 홍보를 잘 하셨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사람은 찾아오고 또 서로 구전으로 이러한 부분이 홍보가 돼요,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이재현 위원  그래서 만안구에 꼭 필요한 부분이예요. 그래서 제가 만안구를 이야기하는 거고. 현재 우리 노동인권센터가 지금 여기 안양에 있지 않습니까? 잘 돼 있잖아요? 사무실도 크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향후에 쉼터도 노동인권센터로 이동을 했으면 좋겠어, 저는요. 왜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임대료도 비싸고 또 건물의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봤을 때 거기도 가 보니까 회의하는 장소도 대여를 해 주더만요. 스물일곱 번인가 올해 대여를 했다고 지금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임대료 비싼, 한 300 넘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이재현 위원  그 비싼 임대료를 주고 거기를 하느니 아예 노동인권센터로 들어가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좀 확장해서 쓸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괜찮다. 그리고 이렇게 만안구에, 센터를 중앙지하상가에다 하나 내면 아주 많은 이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것은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거기에 크게 담지는 마시고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바로 하자는 그런 것도 아니고 향후에, 나중에 낡고 많이 부식되고 어느 정도 쓰다 보니까 많이 해어지잖아요. 그러면 보수를 해야 될 때 그때쯤 가서 말씀을 해도 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쉼터는 대만족이다. 제가 봐도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아주, 사업 중에서 제일 잘한 사업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사업을 하면서 부족함이 제가 아까 물었는데 이런 거예요. 핸드폰꽂이가 인원수에 비해서 많이 적어요,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이재현 위원  그래서 이 핸드폰꽂이 얼마 안 하잖아요. 이것 좀 늘려 주시고 커피도 무료로 주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커피도 좀 다양하게 무료로 주시고, 커피 안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일반 차도 좀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런 부분은 다 보완을 해 놓았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리고 예전에 제가 작년에 갔을 때 거기 민원사항이 이거였거든요. 옆에 강당, 그 넓은 회의 장소를 두니까 쉬고자 하는 사람들 잠시 쉬지만 옆에서 누군가가 막 회의하면서 떠들고 하니까 그런 곳에 또 민원이 불편함을 느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굳이 그렇게 회의 장소를 거기다 만들어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한 부분을 이 이동노동자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기댈 수 있는 의자 같은 거라도 좀, 또 안마기도 있기는 있지만 안마기 몇 대 있죠? 두 대인가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두 대입니다. 
이재현 위원  예, 예. 있지만 그런 부분을 또 서비스 차원에서 다양하게 좀 놓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대로 우리 노동인권센터에 그런 회의 장소도 넓은 곳이 있잖아요? 충분히 회의하려면 그리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사업이고 저녁 늦게까지 보니까 여섯 시까지 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도 괜찮겠네, 하룻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안양시가 좋은 장소를 이용해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해 주고 있다는 것은 결코 아깝지 않은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향후에 이런 사업이 계속적으로 좋은 취지로 자꾸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수고 많이 하시고요. 2025년도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주석 위원님. 
김주석 위원  네, 김주석 위원입니다. 
  서면으로 자료는 잘 받았고요. 과장님, 그 청년도전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우리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주석 위원  신규사업 아니에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신규사업으로 했던 사유는 이게 시작한 지 한 3년 됐는데요. 그게 매년 추경에 세워졌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게 또 국비가 좀, 가내시가 일찍 내려와서 본예산에 편성하게 돼서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 잡았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러면 이것 3년 됐으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청년도전지원사업 잘된 사례를 몇 군데만 말씀해 보세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우리 시요? 
김주석 위원  우리 시 말고 전국적으로.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전국적으로 잘된 사례라 하면 저희 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전국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도적으로 저희 시가 고용노동부에 응모하게 선정이 되어서 시작하게 되었어서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사실 80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도별 매년, 저희들이 사업을 잘했다고 평가를 받아서 10명씩 늘어서 올해는 꽤 좀 늘어 가지고 130명, 
김주석 위원  그럼 이것도, 우리는 여기 지금 예산서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가지고. 그러면 ’25년도 것, ’24년도 것 성과평가한 결과물 나와 있는 것도 있겠네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지금 자체적으로는 있습니다, 결과물은.
김주석 위원  그러면 그런 것 알아서 우리 신규사업인 줄 알고 지금 위원님들은 예산 보고 있는 건데 그런 것 있었으면. 그러면 기존에도 다 인지어스유한회사에서 운영했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 이것은요. 
김주석 위원  운영업체.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저희들이 협업파트너가 있어야 돼요, 공모조건에. 그래서 모회사는 인지어스인데요 청년두드림공간이라는 파트너를 선정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3년째 운영중이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김주석 위원  저것을 봤어요. 제가 지금 고용노동부 공식 우수사례집에, 운영기간 보니까 잘돼 있는 데가 대전, 충청남도, 대구,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이게 잘돼 있네요. 이런 데는 우수사례로 고용노동부에서 선정을 해 놨네. 이런 사례를 기반으로 우리 안양시도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짜셨겠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저기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3년, 그동안 사업 추진과정이나 이런 것을 한번 자료를 별도로 제공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료 있으면 한번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게 신규사업인 줄 알고, 지금 예산서에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자료 주시고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김주석 위원  하여튼 이것도 우수사례 참고하셔서 이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안양시 노동인권센터 조식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드린 게 있어요. 정관을 보니까 안양시 노동인권센터 정관이 안양시 조례하고 똑같이 돼 있네.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보면 제14조하고 안양시 노동인권센터 제4조 사업하고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정관을 달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 사업이 샌드위치나 김밥이나 이것 하는 거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김주석 위원  우리 안양시 노동인권센터 목적이 뭐예요? 맨 처음에 생긴 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노동자 권익 보호, 증진이죠. 
김주석 위원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김주석 위원  ‘노동인권센터의 목적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환경개선을 통해 노동인권을 증진하는 데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배식하는 건데 이게 지금 목적에 열 가지가 있는데 여기하고 뭐가 부합합니까, 지금?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 배식이라고 보면 그것 하나,
김주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항목이 1번서부터 10번까지 있어요. 1번 노동인권 정책 수립 및 시행계획 추진, 그 맨 끝에 9번 노동권의 관련 기관, 단체 등의 협력체계 구축사업, 10번 그밖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이 항목에 뭐가 부합한 거예요? 조식사업이.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김주석 위원  제가 이 조식사업이 너무 광범위해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복지 차원에서 하시는 데들도 많고 이런데,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러니까 저기서 뭐 6번 취약계층 노동자 등을 위한 지원사업에도 해당된다고 저는 보고요. 
김주석 위원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지원사업.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다음에 10번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필요한 사업도 포함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목적에, 노동인권센터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나는 최고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부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근에 그 안양시 관내 어린이집에서 음식으로 인해서 식중독 발생된 것 과장님 얘기 들으셨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런 사례들도 걱정이 되고, 장소도 보니까 이렇게 쭉 안양7동 해서 됐는데 노동인권센터의 역할과 이 일은 조금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어떻게 보면 복지나 시민단체 이런 데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염려에서 제가 문의 좀 드린 겁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새겨 듣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도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시고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번 예산이 이 조식사업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부서에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번 예산이 전년도보다도 더 동결상황이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대부분 신규사업 편성이 거의 없고 그리고 증액되는 사업들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물론 그런 사업들을 예산심사장에서 저희가 서로간에 확인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부서들에서는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그리고 전년도보다 과다하게 예산이 증액된 경우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상호간에 어떤 소통의 과정을 좀 거치는 게 일반적이었잖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김도현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아무래도 그런 과정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필요성과 관련해서 오늘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부서에서 예산안이 조정되는 그 과정까지 사업 필요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좀 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노동자분들 또 아침에 식사 거르시고 오는 분들에게 무언가 도움이 되겠다 하는 마음과 그 취지 자체에는 공감을 하지만 사실 저희가 어려운 예산 상황 속에서 이 사업이 정말로 노동인권센터의 우선순위 사업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도 그렇게 크게 공감이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이 자료를 오늘 처음 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 사업들 중에서 지금 2억 가까이 증액, 그것도 예산이 일부는 고용노동과에, 일부는 센터에 이렇게 흩어져서 편성이 되는 사유도 사실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이렇게 나눠서 편성되는 이유가 있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저희도 시설비나 자산취득비 같은 것은 저희 고용노동과에서 있는 거고 사업 운영비는 사업 수행부서에, 
김도현 위원  자산 취득을 센터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 부분은.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나눠서 편성이 됐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마 그것은 저기 예산편성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왜 예산편성이 그렇게 됐냐고 여쭙는데 예산편성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 자산이나 시설비는 그 협력기관에서 못한다고 합니다. 
김도현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을 그럼 구입하시게 된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거기에, 하게 되면 조리기구도 사야 되고 냉장고도 사야 되고 그다음에 시설도 설치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조리를 다 직접 하세요, 센터에서?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거기서 조리사들이 하는 거죠. 직접 하는 거죠. 
김도현 위원  직접 다 조리를 해서 판매를 하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김도현 위원  그럼 이렇게 판매를,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가지고 판매를 하잖아요. 그럼 1천원에 판매를 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에 대한 세입이 생기는 건데 노동인권센터의 지금 세입예산안에 그게 반영이 돼 있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저희들이 그 부분은 확인을 했는데, 
김도현 위원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 그 확인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비영리기관이라서 보니까 세외수입으로 잡히지 않고요. 목적사업이라고 해서,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세입예산안 전체에 들어가는 가 있어야 돼잖아요, 어디에 가 있든 간에.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 그것은 안 들어가도 된다고 우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도현 위원  안 들어가도 된다고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자체적으로 인권센터에서 그 수입을 관리하고 있다가 다음 연도에 그 사업에 쓰면 된다고, 집행을 하면 된다고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좀 예산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저희가 안양시라는 이름을 걸고 하는 센터인데?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 부분은 센터랑 고용노동과에 책임이 있겠죠.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책임을 말하기 전에 어떤 제도와 투명성을 먼저 보완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게 더 먼저인 것 같아요. 
  일단 상황을 알겠고요.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또 여쭙고 싶은 게 지금 노동인권센터 본예산안이라고 해서 올라온 것들 아마 부서에서 검토 다 하셨을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김도현 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우리 손영태 센터장님 아마 내년에 정년이셔 가지고 신규로 센터장을 이렇게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예산으로.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보수규정이 이게 4급 상당인가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출자출연기관같은 경우는 기관장을 약 4급 상당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노동인권센터나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좀 경우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그 기관장이신 센터장님이 5급 상당이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자원봉사센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이 노동인권센터는 같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비슷한 형태의 어떤 기관인데 이렇게 편성이 된 이유가 또 있을까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것은 지금 우리 센터 정관이나 여기에, 정관 규정에 4급 상당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것은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우리 시의 어떤 관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따른 게 아니라 센터 내부적인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신 거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일단 그 내용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느끼는 것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가 보면 홍보물품 제작이라고 해서 700만원 이런 식으로 편성된 예산이 있는데 이게 사업마다 홍보물품 구입, 홍보비 이래서 사업마다 100만원 단위로 계속 홍보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게 홍보비가 다소간 좀 방만하게 잡혀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서에서 그런 부분 검토는 좀 해 보셨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좀 검토를 했는데 그 홍보물품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사실 이 노동이라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 어떤, 우리 시 센터의 사업내용도 좀 알려야 되고 노동에 대한 것도 알려야 되고 또 유인책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부분도 좀 필요,
김도현 위원  그게 전체적인, 일반 사무관리비 안에 홍보물품 제작이라고 해서 홍보비가 별도로 꽤 큰 금액으로 잡혀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나머지 개별사업에 대해서 전부 홍보비를 지금 책정을 100만원 단위 이상으로 해 놓으셔서, 이게 어떤 홍보계획을 종합적으로 잘 수립을 해서 큰 틀거리 안에서 홍보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일회성으로 홍보물품을 만드는 데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득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산서를 지금 보면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하셔서 설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아마 이것은 우리 센터장님께 여쭤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순서를, 위원장님, 혹시 센터장님께 먼저 좀 여쭤도 될까요? 연결되는 거라서. 
○위원장 이동훈  네, 그렇게 하시죠. 
김도현 위원  예, 예. 센터장님 여기 보면 어제, 어제가 아니죠. 며칠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리어카 광고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광고비로 해서 얼마 지출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올해?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광고비로요? 
김도현 위원  올해 그 끌림사업 하시는데. 광고비만 그때 지출하셨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9만원. 8개월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9만원 8개월 7명이면,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예, 예. 홍보비만요. 
김도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1천 400만원이라고 해서 리어카 용달비가 정확히 뭐예요? 리어카를 우리가 제작해 주는 건가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거기 끌림협동조합에서 제작할 때 그때도 같이 일부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리어카를 제작해 주는 비용이예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예. 제작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전액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도현 위원  리어카 한 대를 만드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경량으로 만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게 한 15만원인가 20만원, 아마 이상 들어가는 거거든요. 
김도현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1천 400만원씩, 리어카 하나 만드는데 15만원밖에 안 드는데 예산을 이렇게 1천만원 가까이,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하나가 아니라요. 저번에는 일곱 대를 만들었고. 일곱 명이니까요. 일곱 명이 일곱 대를 만들고 또 다음에도 그렇게 증액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도현 위원  증액률이 다소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 왜냐 하면 홍보비만 아까 9만원씩 몇 명이라 그러셨죠? 일곱 개라 그러셨나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예, 일곱 명이요. 
김도현 위원  63만원에다가 8개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김도현 위원  그러면,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올해는 8개월이었고요.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전년 대비 예산이 거의 뭐 900 몇십만 원 이상 증액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이 좀 있을까요? 광고 및 리어카 용달비에 대한.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그것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것 정리해서 좀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홍보비가 좀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 입장, 그 센터 입장을 좀 정리해서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 볼 게 택배차 광고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이게 원래 있던 사업인가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본래는 전철역의 스크린도어에다 설치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것을 택배차나 이런 데로 다시 바꾸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제가 추가로 자료를 좀 요청드리는데 그러니까 버스, 택배차 비롯해서 대중교통에 저희가 하셨던 그 사업내역이랑 세부 산출내역, 지금까지 집행하셨던 거랑 내년에 하시고자 하는 사업을 좀 비교하셔서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존경하는 김도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손정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노동인권센터에서는 자산취득비가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유효하신 거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지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노동인권센터에 차량이 두 대 있는데 그 두 대는 노동인권센터 차량이예요, 아니면 임차를 한 차량이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전환해서 준 겁니다. 저희가 구입을 해서 노동인권센터에 물품 관리전환한 겁니다. 
채진기 위원  관리전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모니터, 책상, 의자, 내용 요소들이 있잖아요. 컴퓨터, 프린터 다 그러면 관리전환해 주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 예산심의했을 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작년에 예산심의했을 때 그 의자가 개수가 어쩌고저쩌고 해 가지고, 아무튼 의자나 책상 이것들도 자산취득비잖아요? 어떤 예산으로 편성했어요? 노동인권센터 예산으로 했어요, 고용노동과 예산으로 했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고용노동과 예산으로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이것도 관리전환해 준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관리, 그 부분은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관리전환했던 부분이랍니다. 
채진기 위원  조금 뭔가, 이상한데 우선은 지금 이 자리에서 뭐가 맞다 틀리다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요. 조금 넘어가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노동자 조식 지원 사업 질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질의 전에 우리 기본계획의 어디에 반영되느냐, 그래서 제가 기본계획 책자를 보고 있어요. 기본계획 내용 보니까 1-3 노동인권센터 활성화라는 큰 테두리 내에서 이 사업이 있고, 이 사업을 내용을 사업 필요성, 동안구에 노동지원기관이밀집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만안구에도 지원을 해보자라는 취지의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최초에는 안양역 인근의 노무상담실을 설치해서 상담을 지원하겠다라는 최초의 취지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 책자에 있는 거고, 이 책자에 있는 게 조식 지원과는 몇 퍼센트 정도 반영된다고 생각하세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 몇 퍼센트라고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든, 
채진기 위원  큰 취지에 그러면 부합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맞습니다, 부합한다고. 물론 성격은 틀리기는 하지만 노동자 권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어요. 
채진기 위원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 목표로 사업을 두고 안양시의 큰 노동정책, 그리고 노동인권센터의 정관에 맞는 정책들을 하겠다라는 것이 우리 예산을 반영해서 이 중장기 기본계획을 짠 건데 사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오늘 심사내용을 좀 들어 보니 많은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 사업을 찾아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최초에 추진했었어요. 알고 계시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자부담, 그러니까 노동자께서 1천원을 내고 중앙정부에서 2천원, 그리고 그 외에는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의 목표는 산단 근무자, 그러니까 산단 내에 식당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 산단 근무자들에게 이러한 사업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했던 거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리고 아까 노동인권센터 정관에 봐도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지원사업 6번하고 10번, 그밖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서 사업인데 사실 ‘그밖에’라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내용을 보면 6번 정도에 부합할 것 같은데 이 사업의 수혜자는 그러면 누가 될까요?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의 그, 
채진기 위원  동안역 2번 출구.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쪽이,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채진기 위원  노동자들이 특정 시간에 쏟아져 나오는 곳이 사실은 그곳이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 광장에서 진행을 하겠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일단은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소규모 30인, 취약계층이라 그랬잖아요 이것. 소규모 30인 미만의 사업장이 우리가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52퍼센트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7동이 또, 아 7동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저기 뭐였냐. 7동 맞구나. 명학 인근에가 또 우리 소기업이 안양시 전체가 한 1천 700여개가 되는데,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수혜자는 안양 시민이예요, 아니면 안양시 관내 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인 거예요? 취약계층의 노동자인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죠. 취약계층 노동자죠. 그런데 시 전체, 
채진기 위원  취약계층이냐 취약계층이지 않냐라는 판단은 어디서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런데 그 부분을 딱히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취약계층이다, 그다음에 안양시민 중이다 이렇게들 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 인근 소규모 사업장 실태조사를 우리가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고, 
채진기 위원  그리고 이 지역에 나름대로의 그 상권이 있잖아요. 메가트리아로 가는 길 쪽으로 해서 아침부터 기사식당들이 많은데 이 기사식당에서도 영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원으로 인해서 해서 매출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 부분도 생각은 해 봤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이 가장, 같은 메뉴가 중복되는 쪽으로 김밥집이나, 
채진기 위원  그 바로 앞에 김밥집이 있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김밥집 그 하나, 
채진기 위원  내려오자마자 바로 있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예. 그것은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지역사회와 공감대가 얼마나 형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사실은 의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 사업 추진은 아침식사를 할 수 있는 접근성이 부족한 곳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였는데 우리 안양시는 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아침식사를 제공해야겠다. 그런데 이게 100퍼센트 시비인 거예요, 지금.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국비를 지원받는데.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저희들 생각은 지금 점진적으로 그게 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 정부에서도 그런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 거라 저희들은 올해 이렇게 하면 내년부터는 아마 국비 공모사업으로 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지금 국비는 산단을 대상으로 산단 20개에서 16곳을 선정이 되었단 말이죠. 산단, 사업단지 관련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산단이 우리는 안양시 7동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구조에서는 국비를 받기는 어렵다, 지금 구조에서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1천원을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이 받는 1천원으로는 어떻게, 그러니까 세입 처리는 아니라고 했는데 그 1천원은 그러면 어떻게 다시 우리가 집행하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법률 자문도 받아 봤는데 우리가 조식사업은 그 근로복지 향상 및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활동사업으로써 그 목적사업 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잉여금이나 수익금은 차기 연도에 동일한 목적사업에 사용을 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 1천원씩 모아서 있는 이 사업금은 다음 해년도에 사업비로 쓴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채진기 위원  그러면 그것은 세출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 부분은 저희도 그렇게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안 잡아도 됩니다. 
채진기 위원  세입을 안 잡고 어떻게 세출이 잡혀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아까 김도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해년도에 사업비에 쓴다는 것 자체가 세출이라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이해한 부분이 자체적으로 돈을 수입, 적립을 했다가 그 적립을 한 돈을 다음 해에 집행하는 것으로,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인권센터 잠깐만, 질의는 아니고 말씀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수 과장님, 마이크 꺼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정관을 보고 있는데 정관에 나와 있는 영문 명칭과 우리 각종 홈페이지나 홍보물에 나와 있는 영어 명칭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앤드, 앤드가 있어요, 여기. 홈페이지나 이런 데는 중간에 앤드가 있는데 여기 지금 정관에 나와 있는 영어 명칭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홈페이지나 홍보물들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센터장님께서 이 부분 한번 챙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  이 천원밥상에 대해서 저도 좀 손정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천원의 아침밥이 지금 이 채진기 위원님 말씀에도 제가 공감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다른 지자체의 유사 사업 사례가 광주광역시하고 그다음에 전북 완주군을 주셨어요, 두 개. 보시면 그 위치가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이고요, 전북 완주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이예요. 근로자를 위한 복지관 안에 실제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과 100퍼센트, 말씀하신 취약계층 근로자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건데, 저희는 설치 위치가 2억이나 들여서 하는데 아무리 50퍼센트 정도가 된다고 해도 그 7동에 위치해 있고, 어디인지는 아직 모르죠, 위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확정은 잡지는 않았습니다. 
윤경숙 위원  확정도 안 잡고. 그리고 민간, 아까 말씀하셨듯이 1천원의 김밥과 샌드위치와 이렇게 메뉴까지 정해 놨는데 그 모든 것에 지금 미숙해요. 이게 혜택이 정말 취약한 근로자들한테 돌아갈지 아니면, 어떻게 확인을 해 보고 드릴 수도 없는 거고 또 한정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내용에서, 1인 한정이라고 돼 있는데 내가 몇 개가 더 필요해, 김밥을. 뭐 다섯 개 사 가는 분, 여섯 개 사 가는 분. 그러면 이것도 기준도 애매하고요. 지금 허점이 많이 보이는데 지금 과장님 경로식당, 우리 만안노인종합복지관, 만안도 있고 동안도 있고 얼마에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신지 아시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고요. 거기도 1천원인가? 뭐, 
윤경숙 위원  1천원으로 저도 오늘 봉사를 하고 왔거든요, 제가 위원회 회장이라. 1천원으로 하고 있은 지가 지금 30년이 넘어요. 30년이 넘게 천원으로 하고 있다가 올해 이게 너무 예산이 1천원 이외에 안양시 예산이 들어가니까, 어려운 노인급식이예요. 노인급식조례도 우리가 있어요. 그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데 2천원으로 올 9월부터 인상을 했어요, 2천원으로. 정말 어려운 취약계층 노인분들이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인상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새로운 사업으로 근로자를 위한다고 복지공단 이런 데 위치하지도 않고 일반인들이 있는 이런, 거기 김밥가게도 있고 민간 지금 안 되는, 경제 어려운 이런 분들이 있는 곳에 아직 장소도 안 정했고 지금 예산을 2억을 올린다는 것은 이것 좀 계획성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실 산단으로 국한한다면 저희들 안양시 노동자들은 도저히 아침밥을 제공받을 수 없는 현실이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선도적으로 한다는 취지에서 안양시 노동자들을 위해서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본다면 위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좀 헤아려 주셔서 적극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1천원에 대한 부분, 돈의 사용처에 대한 부분, 이 부분들은 충분히 잡아갈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 좀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글쎄요. 지금 두 지자체 하고 있는 것에 광주광역시는 도비 100퍼센트로 하고 있고 전북 완주군은 시비, 도비가 5대5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산 올린 것에 어디에 할 줄도 모르고 이런 막연한 상태에서 리모델링 비용까지 막 구체적으로 이렇게 6천 900만원으로 리모델링 비용 올라오고 이런 것 참 너무 어설프다고 보고 있고요. 천원의 아침밥 없이 노동자의, 여기 소기업 중 안양7동에 26.8퍼센트가 소재한다. 그래서 안양7동이다. 그렇다면 26.8퍼센트 말고 74퍼센트 정도는 지금 형평성에 어긋나게 거기 노동자는 소외될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게 지금 노동자인지 아닌지 그냥 일반 시민들도 이것을 알면 사 가져갈 거고 이런 식의, 지금 형평성과 모든 면에서 논란이 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1천원으로 운영하던 경로식당도 2천원으로 올리는 이런 마당에 이런 100명 근로자를 목표로 하면서, 다른 근로자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거죠. 그렇다면 차라리, 여기 지금 써 있듯이 3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장에 천원의 아침밥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 줘요. 지원을 해 주면 차라리 2억 가지고 충분히 우리 노동자들의 해결을 자체적으로 나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합리적으로 이것은 너무나 많은 것이 맞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과장님, 아까 조식사업을 해서 1천원에 이렇게 판매를 하면 어쨌든 수익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 수익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서로 달랐던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금 지급을 하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수익금을 가지고 정산을 할 필요가 없죠, 우리 시에 대해서는.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이게 사단법인단체이기 때문에 연간 사단법인이 받아야 되는 회계절차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세입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 부분 다시 저희들이 나름 법률 검토는 받았는데,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이 법률 검토를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그 보조금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을 했을 때 이것을 세입으로 잡는 게 맞냐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사단법인이라는 하나의 회계, 틀거리로 봤을 때는 그 정관 자체에서도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조금, 후원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나중에 회계 정산처리를 밟을 때, 그러니까 보조금 정산이 아니라 그 센터의 회계 정산을 할 때 이게 기타 수익 혹은 자비 이런 식으로 이게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세입으로 잡히는 게 맞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서, 물론 이게 100퍼센트 출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좀 형태는 다르지만 내년에 이것을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시키든 안 시키든 그것은 판단을 할 영역인데 이게 센터의 수익으로 안 잡아도 된다는 말은 경우에 따라서는 좀 틀린 말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하여튼 그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또 판단을 받아 보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제가 이것을 수익을 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만약에 진행된다고 한다면 그런 데서 오는 어떤 행정적, 회계적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절차를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귀 아프시겠지만 저도 조식 사업 관련해서 한마디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이 사업 취지가 사실은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도 호흡이 짧지 않을까, 생명력이 좀 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산단이나 대학교를 농정원에서 지원사업을 하겠다라고 ’25년도에 발표를 했고 ’26년도에 본격적으로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이 사람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이 홍보 효과에 따라서 더 많은 친구들이 혜택을 받게끔 늘려가는 거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면서 이게 저희가 특정지어지지 않는 분들에게 무작위로 배포가 되는 행위인 거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위원장 이동훈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죄송해요, 말씀 끊어서. 운영 주체가 힘을 잃으면 이 사업은 저는 일몰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것도 건강한 식문화를 형성하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로 공익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 지자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인근에 산업단지별로, 아니 여기 저희 공단단지 주변에 경영주가 열 명이 모여 가지고 법인을 만든다, 비영리 민간단체겠죠. 그럴 경우 차라리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가도 되잖아요. 아닌가요? 이게 좀 제가 해석하는 법령이나 사업의 취지와 다른가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 
○위원장 이동훈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지금 조례의 근거를 구조 14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조례상으로 지자체 예산만으로 이런 음식물을 나눠 줬을 때 선거법에 영향이 갑니까, 안 갑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선관위 질의를 받았는데 이상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래서 지금 메뉴가 김밥, 샌드위치 같은 간식으로 취급되는 경량화된 식품인 거죠? 이게 아침에 출근하신 분들께서도 적은 금액이지만 따뜻한 국 한 끼 정도는 먹어야지 식사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앞서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도 지역구 의원으로써 어느 정도의 그 환경을 말씀해 주셨지만 김밥집도 있고 거기 점포가 뭐 몇십억하고 온라인 배달까지 해서 경영상태가 굉장히 좋은 대기업도 아니잖아요? 주변의 상권을, 조금 이따 기업경제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저는 국가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 솔직히 말하면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인의 영역에 저희가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답변. 
○위원장 이동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사업이 추진되고 안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민간인한테 사업이 추진되면 민간인, 그 주변에 있는 식당이나 이런 부분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반대로 또 그 사람들이 오고 감으로 인해서 또 다른 부분에서 좋은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조금, 뭐라 할까, 위원님들께서 조금 안된다는 쪽으로만 보지 마시고 어쨌든 사업이라는 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서 진행되는 부분은, 아무리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한다 해도 그렇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동훈  과장님, 그 사업 취지에 대해서 절대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래서, 
○위원장 이동훈  사회적 취약계층분들에게 이러한 따뜻한 밥 한 끼 아니면 어느 정도의 요기할 정도의 저희가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좋은 사업이예요. 다만 이 사업을 구상함에 있어서, 아 구상까지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실행단계에 옮겼을 때 수많은 난관들이 있을 거라 보이는 거고 이것이 지자체가, 지금 긴축행정을 하고 있는 안양시의 입장에서 이것들이, 과연 우리가 긴 호흡으로 어느 정도의 선한 영향력을 줄 것이냐, 그 수지가 맞을 것이냐 이런 게 좀 저는 제 머릿속으로는 잘 그려지지가 않아서 조금만 더 저희가 이것을 구체화하고 조금만 더 안양시가 부담없이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일단은 여기에서 물음표가 가시지를 않아서 질의를 드린 내용이고요. 앞으로도 예특위나 종합심사에서 많은 질의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 그리고 타 지자체의 비슷한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조금 미리 준비를 하셔서 답변에 좀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혹시 노동인권센터에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채진기 위원님 다하신 거죠? 
채진기 위원  네,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손정수 고용노동과장님, 손영태 노동인권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대 기업경제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도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기업경제과가 좀 질문이 많은 부서인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우수상품 전시장 유지‧관리 사업 성과분석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한 줄 요약하면 성과분석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으로 귀결이 되네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게 저희가 2001년에 지금 별관에 설치를 해서 벌써 25년이 지났는데 그냥 의례적으로 공간 만들어 놓고, 사실 시민들께 우수상품에 대한 충분한 어떤 설명이나 홍보가 이루어진 적도 없고 그로 인한 어떤 기업매출이나 홍보에 어느 만큼의 영향을 끼쳤는지도 사실은 분석한 적이 없다는 얘기로 비쳐져서 좀 안타까운 답변서인데요. 이것 지속해야 됩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향후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도현 위원  지속을 해야 되는 사업일까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제 생각에는 괜찮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 하면 많은 예산 들이는 것도 없고 또 관내 기업들에게 그런 장소와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김도현 위원  그런데 사실 거기에서 우리 관내 기업 제품들을 막 이렇게 살펴보시고 또 그런 정보를 정확하게 취득하고 이런 과정들이 없잖아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 민원실 방문하신 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고요. 또 거기에 연락처도 있어서 본인들이 궁금하거나 아니면 아, 이게 우리 관내 사업이었구나 이런 이미지 제고도 됩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으레 좋은 거겠거니, 으레 잘 되고 있겠거니, 으레 도움이 됐겠거니 이런 사업들은 좀 안 해야 돼요. 저희가 예산이 없다 그러잖아요. 예산이 없고 힘든데 성과가 증명되지도 않고 그냥 관행적으로 방치되는 사업을 계속해서 유지하는데 과연 예산이나 행정력이라는 차원에서 낭비되지 않고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가. 사실 행감 때 드렸던 말씀들을 또 중복해서 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이 답변서를 보고는 25년간 관행적으로 방치된 사업인 것 같다라는 생각만 들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인데, 지금 일곱 개 회사를 3년째 선정을 하고 계세요. 이 일곱 개가 다 같은 회사인가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같은 회사도 있고 또 다른 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바뀌었다면 왜 바뀌었을까요? 좋은 사업이라면 그 회사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유지하고 싶었을 텐데 유지하지 못한 사유는 어떻게 되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회사 사정에서 이게 고용자들이 수시로 바뀌고요. 또 회사 사정에 의해서 그 임차를 빌렸던 기숙사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새로 생기거나 이런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집을 해서, 또한 이게 바로 본인들이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경기도에 저희가 접수한 현황을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선정이 됩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업들을 할 때도 또 마찬가지로 말씀드리는데 과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근속연수를 늘리는 데 이 사업이 도움이 됐는가, 혹시 판단을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제가 드린 서면답변서에도 보면 그 지원사업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만족도가 높은 것은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들 기숙사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돈을 준다는데 어느 기업에서 이게 불만족스럽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돈을 지원해서 기숙사비를 보태 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도움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려면 직원들이 이 기숙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난 3년간 근속연수가 최소한 3년 정도는 연장이 되는 효과를 보였다라든가, 이 일곱 개 기업이 계속해서 같은 사람이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이 회사의 어떤 생산성이 높아졌다든가, 이런 분석이 있어야 이 사업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에 예산을 지원해서 보태 줬으니 으레 좋은 사업이겠거니라고만 판단하는 사업은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분석이 없다면 우리가 이 사업이 향후에도 그냥 관행적이었다라는 것 외에 어떤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위원님께서 이 사업을 할 때 객관적인 근거나 평가자료를 더 첨부하라는 사항은 다음 연도 사업할 때 참고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계속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런 성과분석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3년을 했으면 정말 근속연수가 단 1년, 2년이라도 그 이전에 비해서 늘어났다라는 그런 지표를 좀 확인을 하신다거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부서에서 하셨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냥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끝, 이게 아니라.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저희가 만족도조사할 때 그런 항목들도 더 추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전통시장 청년상인 가업승계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좀 답변서가 이렇게 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김도현 위원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추진할 거다, 그래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신규사업에 반영해 달라라는 설득이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 추진계획을 달라고 했더니 세부 추진계획은 예산편성 후 2026년 1월에 수립하겠다라고 답변서를 주셨어요. 이것 맞아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저희가 이 사업은 처음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요. 전국에서 이렇게, 
김도현 위원  과장님, 사업에 대한 설명은 다 이미 알고 있어요, 사업은 이해를 하고 있고. 이 답변서 지금 보고 계시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김도현 위원  제가 질의를 뭐라고 드렸어요?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을 알아야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이 자리에서 판단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저희가 세부 추진계획 같은 것은 거기 저희가 공고 나갈 때 평가기준이라든지, 
김도현 위원  아니죠, 아니죠. 과장님, 이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될 건지를 여쭸어요. 그런 내용들을 알아야 저희가 이 자리에서 판단을 하고 아, 이렇게 계획이 탄탄하고 이렇게, 어떤 청년 상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고 전통시장에도 어떠어떠한 보탬이 될 거기 때문에 아, 이런 추진계획이라면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하고 예산을 편성해도 좋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세부 추진계획은 예산이 편성되면 수립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맞는 답변서냐고 여쭙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저희가 타당성이나 필요성은 뒤에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전통시장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새로,
김도현 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한, 저도 안다니까요, 과장님. 제가 말씀을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취지가 뭔지는 알겠다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실제로 어떻게 추진이 될 건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기존 하는 계속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이면은 저희가 추진계획을 저희가 여쭙지 않죠. 그런데 신규사업을 여기다가 지금 예산 편성해 달라고 올려주셨으면 이게 구체적으로 향후에 어떻게 추진이 될 건데요라는 질의에 예산을 편성해 주면 1월 달에 수립하겠다라는 답변서가 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것은 저희가 아주 세부적인 것을 문의하시는 것 같아서, 질의하시는 것 같아서,
김도현 위원  그럼 아주 세부적인 게 아니면 어느 정도는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더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답변서 주시면 안 돼요. 어떻게 저희가 신규사업을 편성하면서 예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예산을 편성해 주면 1월 달에 세우겠다, 좀 잘못된 답변서 같아요. 이것은 심사에 반영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것은 좀 보완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여성CEO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2년마다 했었는데 2024년에 했고 그전에는 아마 코로나라 못 했을 것 같아요? 그전에도 했었나요, ’22년도에?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22년도에도 했습니다. 아, ’22년도는 안 했습니다.
김도현 위원  못 했을 거고 ’20년도에도 코로나기 때문에 못 했을 것 같고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럼 사실상 ’24년도에 하고 올해 하는 사업인데 ’24년도에 이것 참석률이나 사업에 대한 만족도조사 이런 것 하신 내용 있으세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참석률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갔다 와서 하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사업마다 다 별도로 주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심사 어떻게 해요, 과장님. 그리고 이것을 보니까 여성CEO 역량강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40명이 참석해서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냥 1박 2일 야 유회예요, 보니까. 강의는 딱 2개 들어 있고,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김도현 위원  이것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저희가 여성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강의나 교육 프로그램들은 이미 기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 또 다양한 형태로, 꼭 여성기업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기업들을 위한 좋은 강의들은 이미 우리 시가 많이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박 2일 야유회 가는 사업인데 이것을 여성CEO의 역량강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1천만원 넘게, 자부담이 있네요? 어쨌든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게 효과성이 있는 사업일까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저희 여성기업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 「안양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 방향이랑 정책방향도 여성기업인들의 육성을 위해서 많이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김도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여성경제인협의회에다가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는 거네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면 여성경제인협의회 어떤 최근 활동내역이랑 그다음에 회원 관련된 정보들 그러니까 기본 개요를 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했었던 2024년도 만족도, 참석률 그리고 그때 했었던 강의내용 이런 것 표기해서 함께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산업진흥원에서도 훌륭한 강의들 이미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정말 역량을 보태기 위한 사업인 건지, 그냥 어떤 단체에다가 1박 2일로 야유회 가는 사업 지원하는 건지 저는 조금 혼란이 있어요. 그전 사업과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착한가격업소 저희가 이게 국비가 감액돼 갖고 시비가 감액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저희가 착한가격업소 이 활성화 관련해서 저희가 추가로 뭐 예를 들어서 예산을 보태거나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걸까요, 혹시?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게 매칭비율이 있어 가지고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인데 지방비로 무조건 50퍼센트 이상을 확보해라, 이런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행감 때 지적된 것처럼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좀 더 늘려야 되는데 도에서 도비를 확 줄이는 바람에 이게 더 증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김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안양시민 맞춤형 소상공인 온라인교육 관련해 가지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내용인데 전년 대비 개선되는 내용이 좀 있을까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저희가 이 사업은, 
김도현 위원   교육의 내용이?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아, 내용이요? 
김도현 위원   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저희가 현재 작성한 것은 기준이 안양시를 기준으로 해서 상권구조라든지 소비자 특성, 안양시 지원제도 등을 위주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처음 작성했고, 제작했고 다음연도에 또 제작하고 해서 3개년으로 해서 우리 안양시 만의 특화된 온라인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김도현 위원  이게 지금 올해 것을 저한테 주신 거잖아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영상을 새로 만드실 것 아니에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내년에도 계획돼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이 올라온 건데 내년에는 어떤 내용으로 지금 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와 있으시냐고 여쭙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내년에는 주제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주제는 소상공인 경영전략 수립, 그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될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 교육주제 세 가지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주제당 6편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게 올해랑은 어떻게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올해는 소상공인에 대한 기초부터, 안양시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시작되었다면 내년도에는 좀 더 심화되고 또 분야별로 필요한 세무관리, 노무관리 이런 것들도 같이 추가될 겁니다. 
김도현 위원  지금 조회수나 실제로 이것 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굉장히 저조하다라는 지적들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계획은 어떻게 되시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소상공인들 컨설팅이라든지 각종 사업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단체에 좀 홍보를 강화하고 온라인을 통한 그런 홍보활동도 더 열심히 해서 구독자나 수신자들의 수를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과장님 질의는 여기까지 할 건데요. 어쨌든 답변서를 주실 때 새로운 사업이든 기존, 이 사업에 대한 설득을 하셔야 되잖아요. 특히나 우리 고용노동과도 마찬가지지만 기업경제과도 사업이 많아요, 개수가.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의회에서 설득을 하실 때는 올해 사업, 그 전년도 사업이나 그 전전년 사업과 어떻게 좀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그동안에 지적됐던 또 우려를 표했던 내용들과는 어떻게 다르고 또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관행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성과분석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주셔야 하는데 다 알아보고 답변 주시겠다라고만 하니까 사실 조금 안타까워요. 저희가 평가를,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기에 좀 어려운 답변서들이 계속 오는 것 같아서, 그리고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이 편성되면 세우겠다, 이런 답변서는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사업을 책임감 있게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 부위원장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세 가지 질의했는데 자료 잘 받았고요. 간단간단하게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전통시장 및 상가시설물 유지보수의 상인 및 이용객 만족도, 효과분석자료가, 제가 요구를 했는데 만족도조사, 효과분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산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리고 억 단위가 넘어가는 돈이 투입이 되면 실질적으로 어떤 어떤 효과가 있는가, 안전성은 얼마나 확보가 됐고 또 그다음에 편리성은 얼마나 되는가 그다음에 이러한 시설이 또 얼만큼 기간연장이 되는가 이런 것 정도는 데이터가 있어야지, 향후에 똑같은 환경이나 똑같은 상황이 왔었을 때 피드백이 빠른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게 필요해요, 특히 상권활성화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저희는 이제 유지보수비가 화장실 막혔다든지 전기가 나갔다든지 비가 샌다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수시로 가서 저희가 그 수선이나 수리를 하는 그런 사업비인데요. 전체적으로 위원님 얘기하신 것도 저희가 하면서 만족도조사라든지 아니면 향후 수선할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향후에는 다시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 봐봐요. 경관조명을 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개보수 들어가는 영역이 있어요. 전기나, 조명은 새로 설치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선로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보수 가지고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화장실이나 조그만 보수에 따른 그런 것을 제외하고도 단위, 억 단위로 들어가는 보수가 종종 있어요, 제가 예산서 보면. 그럴 때는 사실상 데이터 분석을 해서 향후에 만족도, 상인에 대한 만족도, 이용자의 만족도, 그 보수에 따라서 어떤 편리성이 있는가, 안전성이 있는가 이런 것은 확보를 하셔야 돼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런데 이 사업은 위원님 생각한 것처럼 큰 사업이 아니고요. 소수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수선하고 수리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고요.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어떤 큰 사업에서 눈에 보이는 사업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이게 1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고객들한테 이런 것을 만족도 하기에는 어렵고요. 
김정중 위원  아니, 상인들이나,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상인들 대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한 것들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질의는 안 했지만 중앙시장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관조명은?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2차 경관조명사업은 저희가 지금 일상감사까지 마치고요. 계약을 지금 하기,
김정중 위원  저기는 별도로 확보했어요? 전기선 그것 전부 다 별도로?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그것은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그 용량이 가능한지 파악을 했고요. 다 가능하다고, 
김정중 위원  가능하다고? 그 선로나 그것은 좀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 데, 전기선 같은 경우에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 사업은 이제 다음 사업에, 
김정중 위원  연동이 돼 가지고 하겠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이것은 진흥원 원장님하고 연동이 되니까 진흥원 원장님한테 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하십시오.
김정중 위원  원장님, 이 앞으로 오시죠. 이렇게 얼굴 좀 보면서 하게, 옆으로. 
  제가 궁금한게 있어요, 원장님. 지금 계속사업이 19개야, 그렇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김정중 위원  19개 중에서 11개가 일몰이 됐어요, 11개가.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25년도에 예산 편성됐던 게 11개 사업이 일몰이 돼서 안 해요, 사업이. 지금 고용노동과에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3개 사업이, 안양시 유망기업 육성지원은 약 80퍼센트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도 1억 1천만원, 2천 400만원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우리 전체 계속사업이 19개 중에서 일몰사업이 11개 그다음에 3개 사업이 예산삭감이 됐어요. 그럼 결국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게 5개 사업이에요, 우리 고용노동과에서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과장님, 자료 좀 있으면 주세요, 이것. 안양진흥원 운영 예산 삭감에 따른, 이것 있잖아요. 
  보셨죠? 그래서 예산이 얼마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느냐. 사업비 중에서, 42억 3천만원에서 30억 3천만원 정도로 약 11억 9천 7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된 거예요,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진흥원에서 또 다른 자료를 줬잖아요? 여기 나오면? 이렇게 계속사업이 19개 중에서 일몰이 11개가 됐고 3개가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  오류가 있어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이것 일몰사업이 11개가 아니고요. 
김정중 위원  여기 그런데 나한테 준 것은 일몰사업이 11개 아니에요, 지금. ‘빵빵빵’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겠는데요.
김정중 위원  아, 그러면 확인하고요. 어쨌거나 11억 9천만원이 삭감된 것 맞아요, 안 맞아요, 사업비에서?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맞죠, 그러면 약 ’25년도 사업비 42억에서 11억 삭감이면 20퍼센트가 좀 넘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김정중 위원  괜찮아요, 이것? 진흥원 이래서 운영되겠어요? 사업 안 해가지고? 나머지 그러면 ’25년도에 이렇게 19개 사업 중에서 쭉 했는데 이렇게 예산절감이 됐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가지고 계십니까?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일단 지금 저도 좀 혼란스러운 게 일몰사업이 11개라고 하니까 지금 멘붕이 와가지고 이걸 제가 한번 보고서 다시 한번, 저 봤습니다. 봤는데, 갖고 있는데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해서 저기 하면 안될까요? 
김정중 위원  그것은 좋아요. 좋은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게 어쨌거나 원장님, 20퍼센트가, 사업비가 삭감된 것 아니에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김정중 위원  그럼 20퍼센트 사업이 삭감됐다면 한편으로는 원장님이 참 무척 화가 나지만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어? 이 정도로 삭감됐으면 그동안에 사업이 예산절감을 덜 했던 것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김정중 위원  그렇게 생각하죠, 안 그래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것 진흥원에서 이 정도 예산삭감이 되고 했다면 제가 판단을 했었을 때 진흥원도 거의 다 사업이 아웃소싱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업은 우리가 진흥원에서 직접 행하는 게 있고 우리가 안 되는 것을 아웃소싱을 주잖아요. 맞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이 정도로 예를 들어서 사업이 삭감됐다 그러면 진흥원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삭감이 안 됐을 것 아니에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간다면,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아, 저도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아웃소싱 문제, 저도 처음에 여기 원장으로 왔을 때 제일 고심했던 부분이 처음엔 그거였어요. 처음에 왔을 때 많은 위원들이, 예를 들어 이겁니다. 약간 말씀을, 하청업체가 또 재하청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조례나 법상 안 주면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것 하나죠. 무슨 강사를 저기 한다 그러면 대통령급이 50만원이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문제지 우리가 무슨 하청에 재하청을 주고 이런 문제는 아니다, 아웃소싱의 문제는 아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우리가 법적으로 하면 그 비용 가지고 안 온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그렇죠. 할 수가 없는 거죠.
김정중 위원  그래서 아웃소싱을 줘서 거기에 대한 강사비 퀄리티를 높인다? 그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정상적으로 강사가 온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화가 되지 않는 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이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그것 우리 조례가 특수가 저기는 바꿀 수 있잖아요? 그것 원장님 다시 한번 해봐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잘 아시겠지만 아웃소싱을 하면, 결국은 거기에 따른 경상비용이 우리가 예를 들어 1억이라면 15퍼센트나 10퍼센트 줘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거거든.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너무 예산삭감 많이 했어요. 그러면 반대로 봤었을 때 저희 같은 입장에서 ‘아, 이것 이렇게 줄여도 진흥원은 갈 수 있다.’라고 볼수가 있는 거예요. 살릴 수 있는 사업은 살리세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원장님, 이 정도 깎이면 난리 나야 되는 거예요, 진흥원에서. 
  이상입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이요. 새로 신규사업에서 과장님, 제가 아까 우리 김도현 위원님이 정말 논리적으로 잘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공감하는 바가 너무 컸어요. 지금 청년 전통시장에 청년 상인이 찾아오게 하고 또 청년상인 유입을 통해서 고령화되는 전통시장의 활기를 부여하겠다 하는 정책으로 지금 1천만원을 요구했네, 1억원.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1억원.
윤경숙 위원  1억원이네요? 그래 놓고 지금 예산 요구하시면서 5명에게 2천만원, 1명당 2천만원씩 5명에게, 지금 답변서를 보고 있어요. 그래 놓고 또 전통시장별 1명씩 주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목적달성이 될지를 한 번쯤은 의문이 안 가시나요? 자, 청년이 찾아오게 만드는 이런 활력을 불어넣는 이런 것에 1명을 선정해서 전통시장별로 청년가업을 승계하는 1명, 그것도 사촌 이내의 친족한테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그중에 1명을 선정해서 인테리어 비용까지 지급, 쓰여 있어요. 1천 500만원 인테리어 홍보비용 뭐 몇백만 원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1명을 해줬어 그러면 이 전통시장에 활력이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 1명 지원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것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처음 하는 사업에서,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래서 이게 마중물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도입을 해서, 
윤경숙 위원  아, 마중물 역할을 할 것 같으세요? 저는 억울한 상인들을 양산한다. 옆에 예를 들어 같은 일을 했어요. 말하자면 건어물가게야, 그런데 옆에는 갑자기 사촌이 하는 것을 물려받았다 그래서 가짜로도 할 수 있는 이런 허점도 있어요. 이런 예산이 있다면, 저도 정보를 알았다면 ‘야, 사촌, 너가 한다고 물려받아 가지고 하다가 다 바꿔. 나중에 네가 하다가 내가 하면 돼.’ 이렇게. 이것은 일례를 든거야, 허점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악용해서 2천만원을 받아낼 수도 있다. 그것을 옆에 상인이 봤을 때 나는 계속하고 있는데, 연세 드셔도 물려줄 사람도 없어, 똑같이 힘들어, 똑같이 힘든 건어물가게야. 그런데 저기는 이런 정책으로 해서 세금을 받아서, 2천만원이나, 멋지게 인테리어 하고 홍보까지. 전통시장에서 뭘 홍보할 게 있을까요? 여기 옆집에 가서 건어물가게 가면 몇 발짝 걸어가면 또 건어물가게가 있고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고 너무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런데 처음 하는 사업에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해서 1억을 했는데 아주 철두철미한 계획을, 저희한테 세부내역을 줘도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부 추진계획을 물었더니 예산편성 후에, 1월에 세우겠대. 일단 돈을 주면 세우겠대. 이런 허점이 어디 있나요? 이런 데다 어떻게, 사업계획을 완벽하게 해서 줘도 이것도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세금을 써야 되는데 주기만 하면 우리 1월에 하겠다는 거예요. 과장님, 이것 좀 부실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그 상부기관에 다른 사업들도 봤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한 배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정부에서 청년몰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했는 데 거의 다 실패를 했고요. 
윤경숙 위원  이것도 실패할 것 같아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런데 이제 모든 자료에 의하면 청년상인들이 가장 생존율이 높은 게 가업승계거든요? 그래서 이 가업승계라는 첫 번째 그런, 시도하는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직 자료가 좀 약간 미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이게 허위로 하거나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거라는 것도 저희 사업하기 전에부터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금 전통시장이 갈수록 고객도 그렇고 상인들 그렇고 노령화되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윤경숙 위원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전통시장별 한 해 1명 준다고 그러고 지금 1억 가지고 5명을 준다 그래요. 자, 1명 전통시장에 청년을 리모델링해주고 2천만원을 지원했다고 활력을 되찾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세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아니, 이 사업이 성공하면, 
윤경숙 위원  저는 성공할 것 같지 않은데,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 다음연도에 그 배수를 더 늘릴 수 있는 거죠.
윤경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5명 주는 데 1억이면 10명 주는 데 10억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감당할 수, 세금을 그렇게 쓰면 다른 데서 잘 썼다고 칭찬받으실 것 같으세요? 10명한테 지금, 예를 들어 5명, 50명 그러면 10억, 100억 숫자가 많이 늘어나, 안양시 예산을 거기다 쓰면 박수받을 것 같으세요? 아니죠, 이것은 진짜 허점이 너무나 많고. 예를 들어요, 제가 과일가게로 다시 예를 들게요, 과일가게. 승계를 지금, 목적에 청년승계 이런 것을 더 활성화시키겠다 그랬는데 이미 이 사업 시작 전에, 저 같으면, 몇 달 전에, 작년에 승계받아서 젊은 분들이 하고 있어. 그런데 옆 가게를 딱 보니까 승계하겠다 그래 가지고 돈 인테리어 비용 2천만원 받아서 하고 있어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게 억울한 면들이 너무 많이 양산될 것 같은 그런 사업이지. 이게 바람직하게 5명한테 2천만원씩 1억원을 해서 5개의 전통시장이 청년활성화가 된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는데 과장님 생각과 제 생각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김성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같은 전통시장인데요. 전통시장 상점가별 공용전기가 받아 보니까 중앙시장‧남부시장‧박달시장‧관양시장 있는데 중앙시장이 이래 공용전기가 박달시장보다 작아서 그래서 1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원 단위니까, 그냥 공용전기니까 30만 8천원 그런데 박달시장은 37만 6천원, 남부시장은 54만 8천원. 남부시장이 좀 많았어요, 그렇죠? 또 이제 반대로 6월 달에 가니까 중앙시장이 19만 2천원, 남부시장이 15만 2천원, 박달시장이 30만 7천원으로 확 올라가 버렸어요. 7월 달도 마찬가지로 중앙시장이 19만 7천원인데 박달시장은 42만 7천원이에요. 이것은 왜 이렇게 전기료가 들쑥날쑥 차이가 납니까? 전체적으로 박달시장이 많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저희가 공용화장실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지원하는데요. 저희가 딱 이 규모별로 전기용량을 체크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추측했을 때 이 박달시장 화장실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비용이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현 위원  어차피 박달시장도 남녀 화장실 2개고 중앙시장 화장실보다 크지는 않아요. 제가 중앙시장 화장실 김밥집 있는 그 골목, 그 김밥집하고 순대골목 사이에 있는 거기를 가봤거든요? 2층에 있던 건데 거기가 좀 컸어요. 그런데 만약에 화장실 규모가 커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라면 여기에 뭔가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 여기에 전기등에 대한 누전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등이 절전, 절약형 에너지 효율성 있는 이런 등이 안 쓰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검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왜, 우리 안양시가 현재 소소한 것까지 다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꼭 확인해서 공용전기가 이렇게 낭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 전통시장 쪽에 보면 좀 전에 윤경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시설물 유지보수가 56건이에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이재현 위원  예산이 1억 2천만원, 1억 1천만원 정도 썼어요. 그런데 시설물 유지보수를 우리 시가 이렇게 전통시장에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줘야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 공간은 상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다니는 부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요. 오히려 상인들은 더 범위를 넓혀 달라고 하거든요.
김정중 위원  이게 법인입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아니요, 이것은 각 5개 상인,
이재현 위원  개인? 개인점포?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아, 개인점포가 아닙니다. 공용공간으로 쓰는 그런 구간들입니다. 아케이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재현 위원  아니, 여기 보면 하여튼 간 시장의 모든 것은 다 나열했다고 보시면 CCTV, 심지어 전광판 모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온수기 여러 가지가 막 많아요. CCTV도 있고 아케이드 누수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저는 그래요. 지금 중앙시장이나 남부시장 우리 시장들이 보면 경기도 지원받고 또 국비도 지원받고 안양시에서도 시비도 지원받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큰 사업들을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많은 시장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어. 그렇게 함으로써 또 많은 활성화도 됐어요, 그렇죠? 활성화됐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이재현 위원  사실 전통시장이 일반 상점가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장사 어때요? 과장님 평가하시기에.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전통시장은 그 지역에 따라 좀 틀린데요, 상권별로 틀린데요. 활성화된 데도 있고 좀 약간 비활성화된 데도 있는데,
이재현 위원  활성화 안 됐다 그러면 부서의 문제예요. 전통시장 활성화 100퍼센트 됐어요. 이 정도면 활성화된 거예요. 보통 평일이나 이럴 때 가보면 시장이 아주 붐빕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차난에 너무나 힘들 정도로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 큰 사업들, 몇천만 원, 몇억짜리 사업에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자잘한, 소소한 것, 심지어 19만 8천원짜리부터 해서 990만원짜리까지 이렇게 개입이 커요. 이 1억이라는 돈이 작다면 작지만, 과연 이것이 우리가 전통시장에 상점가들이 다 개개인 주체의 사업장인데 큰 사업에도 지원을 많이 해주지만 소소한 것까지 다 지원을 해줘야 할지 이것 의문이에요. 왜?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됐어. 우리 시가 그러잖아요. 경기도 보조금 받았어. 시비 보조금 했어요.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지원하다 보니까 성과가 좋아졌어. 그러면 경기도 보조금을 좀 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시비가 좀 늘어났어. 점차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형성이 됐으니까, 이 정도면 이제 발을 좀 떼줘도 되겠다, 이런 사업구조가 돼야지 되거든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 상인들 엄청 좋아하죠. 당연히 시가 다 해주는데. 화장실 비데 고장 나면 와서 청소해 주고 아케이드 뚫어지면 와서 다 해주는데 좋아하죠. 저래도 안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 사업구조, 방법은 조금 연구를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부분을 다른 쪽으로 조금 돌려서 일반 상점가까지는 진행을, 이런 부분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약간 변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취지와 좋은 사업이고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될 수, 궤도에 올라왔기 때문에 사업 주체를 조금 바꿔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양시가 전통시장이 외래 다른 타 지자체에 와가지고 우리 안양시를 보고 벤치마킹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좁은 공간만 빼고. 그래서 모든 시설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는 안양시 기업정책과의 전통시장에 대한 사업은 성공했다 이렇게 저는 봐요. 그렇지만 너무 무분별한 사업을 계속적인 사업으로 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이 되면 이런 부분 사업들을 좀 줄여가서 했으면 어땠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또한 2026년도에도 또 중앙시장이 경관조명을 하지 않습니까? ’24년도, ’25년도 말에 했던 부분을, 1차로 했던 부분을 봤을 때는 좀 허점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 이해하시지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상인분들도 조금 약간 100퍼센트 만족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 상인이 말고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품에 KS규격, 품자의 규격이라는 이런 제품을 사야 되는데 우리가 3자 단가 해서 조달해서 사다 보니까 이런 안 좋은 물건, 심지어 중국산 3만원짜리를 30만원에 샀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꾸 말하고 싶지 않은데 시방서대로 안 했다는 것이 문제예요.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행감 때 했던 것은요. 
  ’26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 조명사업이 10억 있지 않습니까? 20억짜리 사업을 어떻게 사업을 잘해야 될 건지를 이제 연구를 해야 돼요. 실수하고 지나가고 잘못된 부분을 자꾸 되짚으면 뭐 합니까?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먼저 이 사업에,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이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저희가 계약의뢰까지 진행됐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안양시가 계약의뢰가 됐으면 전체적으로 시방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물품에 들어온 내용 다시 점검하시고 또한 조달에 들어갈 때 KS 품이라는 마크가 됐는지 점검하시고 전기공사 할 때는 당연히 전문인력이 와서 하기 때문에 잘하겠죠. 그렇죠? 믿어야죠. 100퍼센트 믿습니다, 저는요. 그런데 높이 달아지는 물건에 대해서는 한 번 달아버리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제품에 대해서 진짜 품질로서 진짜로 여기 우수제품, 조달 우수제품으로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뭔가가 품질에 명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 실수를 했으면 두 번 실수하지 말자는 겁니다. 아셨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서 사업 전에 감리자를 통한 검수도 철저히 해야 되고 또 우수기업, 도급업체, LED자재 선정심의내역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일전에 한 것 선정심의를 정확하게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감리‧감독자가 제대로 안 봤기 때문에 KS가 아니라 B자 중국산 쓴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는 이러한 부분이 철저히 해야 되고 회계과에서도 물건을 무조건은 올렸다고 조달 것 좋다고 사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 부분만큼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26년도에 예산 준비를 해가지고 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서가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함으로써 참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 좀 내시고 더 사업에 또 좋은 제품을, 또 우리가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기업을, 시장, 중앙시장 발전을 위해서 기업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준비해서 또 예산도 세워서 해줄 수 있는, 그리고 누구든지 공평해야 돼요. 저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평하게 골고루 갈 수 있는, 안양 시민이 다 수혜 받을 수 있는 이런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부서가 힘든 부서기 때문에 격려와 함께 또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저희 의회에서 이번 올해 연구단체로 ‘전통시장 활력 더하기’라는 연구단체 운영했었는데 알고 계시나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관내 전통시장을 저희 위원님들이 직접 돌아보고 관내 전통시장과 그리고 전국 8개 정도의 전통시장을 방문했고 그중에서 한 4개 정도의 전통시장은 실제로 상인회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시사점을 많이 듣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가업승계 관련된 사업 있잖아요?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과정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미진한 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을 봤을 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청년몰들이 그리고 여러 가지 청년상인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사실상 효과를 못 보는 상황 속에서 하여튼 청년이라는 키워드를 전통시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지원할까라는 고민 속에서 나온 사업이라고 알고 있고 그것을 ‘전통시장 활력 더하기’ 연구보고서에서도 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실 저는 안양시에서 도전하는 이런 신규사업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준비 상황을 봤을 때는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빨리 보완을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한 번 더 찾아뵙고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다음은 이월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관양시장 경관조명사업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업 최초 계획은 당초 계획 이렇게 돼 있어요. ’25년 8월부터 ’26년 3월까지. 그런데 ’26년 7월로 한 4개월 정도 연장이 됐어요. 과장님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물어봤던 당초 계획은 최초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의 당초 계획이에요. ’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 보면 사업기간이 ’25년 12월까지 돼 있어요. 올해 안에 준공하기로 약속을 의회하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게 당초 계획이 이렇게 또 차이가 나게 오니까 어떠한 이유에서건 간에 사업이 되게 미진했다. 그리고 약간은 지지부진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번에 명시이월로 올라왔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사고이월이에요. 왜냐하면 연초에 우리가 승인받을 때는 올해까지 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계획도 그렇고. 사고이월이, 아, 명시이월이 사고이월로 가기 위한 명시이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사실은 이게 저희가 많이 서둘렀는데 한 1년 이상 지체된 사업이고요. 저희가 현재 추진된 것은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기본설계안이 됐는데 전체적인 계약이나 이것들은 지금 올해 안에 하고자 많이 서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을 통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월사업이 생기면 이월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우리가 신규사업을 할 때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을 다 처리하지 못하고 사업이 물려 있는 상태로 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되다 보니까 업무의 과중함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업무를 꼼꼼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월사업들에 대해서는 최초 사업계획대로 잘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명시이월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것은 아무리 봐도 사고이월인데 명시이월로 굳이 한 것은 사업이 내후년까지도 미뤄질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일단 저희가 올해 안에 최대한도로 서둘러서 계약을 해서 사고율 지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것은 명시이월 사항이 아니라 사고이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만큼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구절절 질의 굉장히 길게 드렸는데 저 이 답변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것은 제가 추가질의는 안 하는데 사실 시간만 좀 있으면 과장님께 이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듣고 싶기는 한데 이것은 답변서를 작성해 주신 공직자분과 함께 별도로 설명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답변서 써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짧게 짧게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 배달앱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저는 딱 한 줄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민간의 영역이지 공공이 이 일을 대체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견해보다도 어쨌든 침체된 경기, 상권에서 우리가 이 공공 배달앱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면서 상인분들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이러한 정책들은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 안양시의 노력도에 대해서 답변서를 요구드렸는데 여태까지 노력한 게 없는 거네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저희가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을 2년간 중지하고서 다시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이 예산을 사업 중지하고 나서 배달앱 거래액이 40퍼센트나 급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대두가 됐고, 
○위원장 이동훈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을 때도 항상 관이 민간 시장영역에 자금을 풀 때는 정책적으로 자리를 잡아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이 기본적인 정책의 성과 중의 첫 번째 근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본 투하를 끝내자마자 갑자기 시장경제가, 그 매출액이 줄어들었다? 시장경제가 축소되었다? 그러면 이것은 의존도가 너무 높은 사업 아니에요? 이번에 3억 지원했어요. 내년도에 10억 지원해 줬어요. 성과는 단순간에 많이 나겠죠. 그런데 그 뒤에 지원이 끊기면 또 이 사업은 죽는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하는 사업들 대부분이 이게 가시적으로 바로 성과는 안 나지만, 
○위원장 이동훈  아, 그래서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해요. 그냥 짧게 짧게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3억을 그냥 돈만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공공 배달앱에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좀 부서에서 홍보기획관에 부탁을 하시든 아니면 안양시에 착한 기업, 착한 소비 기업이든, 어디 기업이든 다 조금 공동으로 광고나 이런 것 부탁드리면 안 돼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이 사업을 만약에 예산 편성해 주시면, 
○위원장 이동훈  아니 저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렇게 좀 부서에서도 뭔가 이 사업의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을 만한 부가적인 보조사업들도 저는 같이 만들어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순히 3억을 이 공공 배달앱에 지원만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우리 안양시에서도 돈을 안 들이고도 계속 재탕, 삼탕 해가면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 아니 그러니까 뭔가 홍보나 이런 것들을 시너지를 줄 수 있을 만한 효과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수단들을, 매체를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한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평촌1번가 미디어아트 유지관리비인데 이것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이 이게 왜 매년 발생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게 전기는 시설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작지만 혹시 모를 전기 사고에 대비해서 이렇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과장님 이것 관리 이전 어디로, 관리 이전은 언제 되며 어디 부서로 넘어가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게 내년 10월에 완료되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 부서로, 
○위원장 이동훈  기업경제과가 꾸준히 이것을 관리한다고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위원장 이동훈  과장님 도로과에서 미디어아트 사업 몇 개 하는지 아세요? 공원관리과에서 몇 개 하는지 아세요? 이것 다 어디서 관리하는지 아세요? 기업경제과에서 이것 관리 이전, 이것 스스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 아니, 아니요. 여쭤보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관리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장 이동훈  관리는 가능하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맞아요. 부서가 직접 시행한, 집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하면서도 이 기능들이 더 발전할 수 있고 꾸준히 애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는 가능하시겠지만, 저는 의구점이 하나 들었습니다. 이게 미디어아트 유지관리내역에, 아, 죄송합니다. 이번 신규사업에 미디어아트 콘텐츠 구독권 구입이 있는데 ’25년도 3월 달에 사용권 구입이 있어요. 3월 달에 사용권을 구입하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구독권을 구입하고 그럼 내년에도 구독권 구입이 있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이것은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1년에 10개씩 구매를 해서, 12개씩 구매,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1년간 이용권을 저희가 확보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동훈  과장님 이것 미디어아트 구축사업 어디 업체에서 진행했어요? 업체명 밝힐 수 없으시면 그냥 앞에 세 글자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주식회사 ‘혼합’으로 시작되는, 
○위원장 이동훈  그러면서 콘텐츠 사용권 구입은 어디 업체에서 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럼 이 구독권도 거기겠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런데 이게 프로그램을 꼭 여기에서 구입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다른 데에서 지금 구입할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위원장 이동훈  과장님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저희가 범계역 로데오거리 유동객이 하루에 몇 번 정도 이동을 하실까요? 1년에 몇 번 정도 거기 거리를 이용하실까요? 매번 같은 분들이 이용을 하실까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같은 분들도 많고 거기 상주하는 상인들도 있으시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 수치는 알 수 없지마는 이용객들, 같이 많이 그쪽에 반복해서 오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러면 지금 안양시의 미디어아트로 시공이 완료된 데, 준공되고 지금 3년 정도가 된 다른 시설물들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벤치마킹하신 적 있으신가요? 대표적으로 종합운동장 정문 쪽에 있는 것? 아니, 저희 매표소 쪽에 있는 미디어아트, 삼덕공원에 있는 미디어아트 그리고 만안아트센터에 있는 미디어아트. 여기는 제가 일부러 콘텐츠 좀 사시라고 말을 해도 콘텐츠를 안 사세요. 그런데 불평, 불만이 없는데 여기는 뭐 지겨워서 안 되고 사용권을 구입하고 또 다른 업체에서 구입하고 거기 또 구독권 사실 거고. 저는 이것 솔직히 말해 행정사무조사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이 업체가 거의 절대적인 것 같아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다른 데서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업체에 계속 한 군데 몰아 주기 이런 식은 저희가 방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것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 이것도 같은 업체가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는 거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여기도 저희가 봐서 용역업체를 교체하든지 이렇게 가능한 그런 분야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것 관리 이전 하실 생각 없으세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러면 저희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받으려는 부서가 흔쾌히 오케이 하려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저도 이 사업이 저 없을 때 했지만 사실 도로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쿨링포그 하면서 도로 위에 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일반행정지원 부서에서 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것을 체험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과장님 저 궁금한 게 한 가지만 더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가 미디어아트 사업 자체사업으로 안양시가 관리하는 거죠? 이것 쿨링포그 사업도 안양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 상권을, 상권 지원사업으로 한 겁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것은 특조금을 받아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위원장 이동훈  거기 유지보수비 상권에서 지불해요, 안양시에서 부담해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상권에서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안양시에서 부담하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위원장 이동훈  유지관리를 다 안양시에서 하는 거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위원장 이동훈  내년도 ’26년도 예정분 중에 평촌1번가 개방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경기도에서 도비사업 신청한 거잖아요? ’24년도에 1차를 받았어요. 사업 종목에 포함된 사업이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것은 공모사업이라요. 당초 계획했던 사업은 아니고요. 중기부나 이런 데서 사업이 공모하라고 내려왔을 때 평촌1번가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올해 2차 추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러면 저희 조례상에, 경기도에서 공모요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경기도 조례, 아니, 안양시 조례에 여기에 화장실 시설비까지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것은 공용화장실로 사용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동훈  저희가 운영비 정도만 지원할 수 있게끔 조례상으로 돼 있지 남의 소유물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손댈 수가 있나요? 그러면 상인분들의 동의서를 다 받으신 건가요? 그 상가지구까지?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상가주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게 저희가 사업비가 들어가면 5년간 무조건 공용화장실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규칙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일단은 이 부분은 예산 상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고 어떻게 변경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음번에 추경 때 말씀은 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업경제과의 신규사업들을 보면 사실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침체된 민생경제,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분명히 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감액되고 유지관리를 위해서 또는 안양시의 직접적인 상권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부가적인, 외부만 지원을 하는 형태의 예산들만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는데 좀 아쉽고요. 일단 이런 부분도 예산심사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지는 않았는데 상공인 신년회 예산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 안양과천상공회의소인데 왜 안양에서만 이 사업비 부담하냐, 작년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과천도 같이 부담하기로 했어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현재까지는 과천하고 논의는 안 됐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럼 이번에도 안양시만 부담하기로 한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현재 과천에서는 별도로 자기들 예산을 편성한다고, 
채진기 위원  그럼 안양 따로 과천 따로 하는 거예요? 그럴 거라고 추정되는 거네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같은 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을 나눠서 하는, 
채진기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 위원  과장님 공용화장실을 만드는 기준, 거기에 대한 이런 뭐가 있나요, 혹시?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공용화장실은 자원순환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일반 대중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자기 시설을 개방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자재는 자원순환과에서 제공을 하고요. 시설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우리 시 기업지원과에서는 그냥 소개 이렇게 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아닙니다. 상인들이, 자기 건물주들이 동의를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중기부나 여기서 내려와서 실사를 합니다. 그리고 위법 건축물이 있다든지 불법이 있으면 그 건물을 제외시킵니다. 그런 심사기준을 통과한 다음에 실제 가서 또 발표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그중에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김성대 기업경제과장님, 조광희 안양산업진흥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9시 정각, 정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4분 회의중지)

(19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은주 회계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주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주석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지하상가 50퍼센트 감면된 것 그 내역 좀 달라했는데 안 왔는데? 
○회계과장 정은주  50퍼센트요? 
김주석 위원  지하상가 청소용역비. 
○회계과장 정은주  네, 네. 지하상가 청소용역비. 오늘 질의하신? 
김주석 위원  증액된 것, 사유. 왜 증액, 
○회계과장 정은주  예, 1억원 편성 증액사유. 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주석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정은주  네, 네. 
김주석 위원  알았습니다. 마이크 켠 김에 얘기해 줘보세요. 왜 50 증액이 된 거야? 
○회계과장 정은주  2024년도에 사실 회계연도 독립 원칙을 위배한 사항이 있었어요. 1회 추경 시에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었어야 됐는데 그때 조금 잘못이 있었고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5천만원의 예산만 편성을 한 거고요. 2026년도 예산에는 사실 그런 사항이 반영돼서 원래 편성해야 될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주석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도 지금 과장님이 말한 그 문제점들을 해서 거기다 명시를 했으면, 
○회계과장 정은주  아, 예. 죄송합니다. 네. 
김주석 위원  안양과천상공회의소 ’25년도 예산은 5천이었는데 지금은 1억이 됐잖아요? 그렇다고 인건비가, 청소하시는 분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회계과장 정은주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세심하게 작성을 했었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 미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주석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방금 제가 작년에 아마 얘기를 해서, 얘기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그 화장실 문제. 
○회계과장 정은주  네, 말씀하셨습니다. 
채진기 위원  회계연도 독립 원칙 그렇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 질의는 아니지만 청사 배치계획 관련해서 짧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시설장비유지비가 총 1억원인데 약 1천 60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이 1천 600만원으로 청사 관련해서 조금 배치를 바꿔야 되는데 예산문제는 없을까요? 조금 빠듯해 보이는데요? 
○회계과장 정은주  네, 맞습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보셨고요. 사실 넉넉한 예산은 아니고 조금 상황상 저희가 좀 쉽지는 않으나 현재 남아 있는 예산으로 최대한 할 건데요. 
채진기 위원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국장실을 새로 만드는 건데 칸막이도 새로 만들고 전기공사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회계과장 정은주  그래서 국장님실 신설에 따라서는 저희가 사실 원래 사용하던 칸막이를 재활용을 좀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기존에 4개로 쓰는 것을 5개로 나눠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우려가 되는데 이게 지금 3층은 국장실이 현재 4개인 거잖아요? 3층 기준으로? 4층에는 또 몇 개가 있죠? 도시주택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회계과장 정은주  네, 네. 동일한데요. 저희가 사실, 
채진기 위원  4층 쓰시는 분들이 조금 더 넓은 공간을 쓰시는 거네요? 
○회계과장 정은주  네, 이렇게 배치가 되면 사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게 되겠죠. 
○회계과장 정은주  네,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우려가 되는 지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침수예방팀과 정원조성팀 다른 과에, 다른 국에 다른 과. 같은 사무실을 쓰는 게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도 고충이 있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정은주  그렇게 볼 수 있을,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공유오피스의 개념으로 일단은 장소 상의 제약이 있었지만 또 방향성을 전환해서 저희가 사실 공직사회가 약간은 좀 칸막이 문화인데 오픈되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전향적인 입장이 고려되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게 아무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있는데 이게 맞는 부분인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게. 안양시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정은주  아, 타시는 공유오피스 개념으로 이런 사례가 시행이 된 사항이 있고요. 
채진기 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같은 국이나 같은 TF사업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납득은 되겠지만 침수예방팀과 정원조정팀, 직렬도 좀 다른 것 같고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민생회복TF가 돌봄팀들로 오는데 민생회복TF 사무실은 이 용도가 없어서 빠지는 거예요? 6층 민생회복TF. 
○회계과장 정은주  복지정책과 말씀 하시는? 
채진기 위원  6층 돌봄정책팀하고 돌봄지원팀이 들어오는 곳이 기존에는 민생회복TF였잖아요? 이것은 민생회복TF는 지금 기능이 따로 없어요? 
○회계과장 정은주  민생회복소비쿠폰TF팀이 원래 있던 자리에 복지정책과의 2개의 팀이 신설되면서 그 팀이 들어가는, 
채진기 위원  민생회복TF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회계과장 정은주  민생회복TF는 해산되는 개념인 거죠. TF, 
채진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TF의 사무실이 있었다는 것은 또 나름 이유가 있어서 TF 사무실을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정은주  민생, 소비쿠폰TF 업무를 하기 위해서 조성이 되었던 곳입니다. 
채진기 위원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확장되는 부분 있잖아요. 약간 기형적인 구조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기존에 체력단련실에 있는 배치들이 조금, 기구들이 배치가 바뀌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정은주  체력단련, 도시재생과 체력단련, 
채진기 위원  7층. 이게 도시재생과가 아니라 도시혁신과 확장이겠죠? 
○회계과장 정은주  네, 네. 체력단련실, 네,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게 또 참, 이게 고민의 흔적, 이게 그러니까 조직개편이 정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회계과장 정은주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을 새로 만든다는 게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고민들이 있는데 만들어지고 나서, 또 저번에 제가 아동과하고 청년정책관 얘기했던 것 기억나시죠? 
○회계과장 정은주  네, 말씀, 기억납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회계과에서 오셔 가지고 청사배치를 하시는데 아마 곤란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 되기 전에 공사할 때 저도 한번 현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은주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주석 위원님. 
김주석 위원  예산법무과 과장님 아까 제가 사업 종료 후 평가해 가지고 반영된 보조금 또 위탁금 관련된 것만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직 안 왔는데? 오늘 돼요? 그런데 됐는데 아직 안 가지고 오신 거예요? 
○위원장 이동훈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조정 전까지만 필요하시다면 더 보충질의도 가능하니까요. 상시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라요. 회계과 칭찬 좀 하려 그래요. 제가 증액된 예산을 달라 그랬는데 다른 부서에 1∼2개밖에 안 돼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아우, 회계과는 세상에 7만원 증액부터 15만원까지, 이것 하느라고 힘드셨겠다 해서 제가 반성을 했어요, 제가. 제가 100만원 이상 증액된 것을 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하고. 저도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렇게 작성하느라고 정말 애를 먹은 회계과 직원들 칭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세 가지만 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규사업 사업명, 예산액 정리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냉난방기 교체가 2개소 하는 데 5천 500만원이 들어요? 부시장님실이랑 전자회의실. 합쳐서 한 500평 되나요? 
○회계과장 정은주  부시장님실하고요. 밖에 비서 있는 그 장소도 저희가 하게 되고요. 회의실, 전자회의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소로, 
○위원장 이동훈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 시스템 에어컨이죠? 
○회계과장 정은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이 사실 조금 말씀드리기가, 
○위원장 이동훈  아니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스탠드형입니까? 아니면 시스템으로 매장돼 있는 형태입니까? 
○회계과장 정은주  아, 시스템, 시스템. 네. 
○위원장 이동훈  맞죠? 시스템이죠? 시스템인데 교체비용인데 배관도 그렇고, 
○회계과장 정은주  아, 이게 지금 실외기 설치비용도 같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실외기도 내구연한이 따로, 동일한가요? 
○회계과장 정은주  세트로, 실외기하고 세트로 구입하는 사항이고요. 
○위원장 이동훈  저희가 에어컨이 가격대마다, 브랜드별로 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냉난방기를 설치할 때 배관값이 더 비싸요. 이해 가시죠? 
○회계과장 정은주  네. 
○위원장 이동훈  실외기로 이어지고 그 미터당으로 단가가 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본체와 실외기값은 그렇게 비싸지가 않고 저희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배관 같은 경우도 다 매립이잖아요? 벽 뚫어 가지고 내보내는 것 아니잖아요. 옥상까지 끌어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갑니까? 반값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회계과장 정은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좀 들어갈 것 같은, 
○위원장 이동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이 금액으로 여기에서 저희가 개수를 늘리는 것은 상관없는 거죠? 
○회계과장 정은주  개수를 늘리는 거요? 
○위원장 이동훈  네. 
○회계과장 정은주  네, 어떤 말씀이신지? 
○위원장 이동훈  예를 들면 지금 1층에 근무하시는 안내해 주시는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거기가 지난 여름 때, 저도 본청에 심의도 있고 굉장히 많이 왕래를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솔직히 말하면 민원안내실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 데스크가? 거기가 개방돼 있는데 굉장히 덥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분들도 거기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 전시관처럼 꾸며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 앉아서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회계과장 정은주  아, 무슨 말씀이신지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위원장 이동훈  그래서 이분들께서도 어쨌든 감정노동자시고 소외계층, 아니 취약, 어떤 취약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회계과에서도 여기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회계과장 정은주  알겠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리고 두 번째 일번가지하쇼핑몰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여기 답변에 관리방법이 용역을 통한 관리라고 하셨는데 지금 안양시의 계약정보시스템 들어가서 용역관리라고, 용역을 검색했는데 안 나와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회계과장 정은주  일번가지하쇼핑몰 화장실 말씀, 
○위원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정은주  이것은 저희가 위탁금 형태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좀 야박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도 경영환경이 계속 악화되고 저희도 개방화장실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다 보니까 지원하게 됐습니다. 맞습니까? 공용비를 좀 덜어드리고자. 
○회계과장 정은주  물론 그런 상황도 있지만 1번가나 지하상가가 그동안에 지속적인 사실 조금 그런 민원사항들이 반영이 좀 돼서, 
○위원장 이동훈  아, 저도 내용 다 알아요. 그래서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회계과장 정은주  네. 
○위원장 이동훈  그런데 이게 4개소, 일단은 여기에 산출량을 봤을 때 4개소를 관리하는데 남녀 구분하면 8개의 공간이겠죠. 8개의 공간을 관리하는데 1억을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산출표기를 하면 너무 불투명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용역을 통한 관리라고 하셨는데 이게 용역비입니까? 
○회계과장 정은주  예, 미화용역비가 있고요. 또 비품비가 있고요. 
○위원장 이동훈  저희가 발주하는 게 아니죠? 
○회계과장 정은주  네. 
○위원장 이동훈  위탁금이죠? 
○회계과장 정은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것 통계목 뭐로 돼 있죠? 
○회계과장 정은주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습니까? 그럼 민간위탁, 민간위탁이 맞습니까? 
○회계과장 정은주  네, 네. 
○위원장 이동훈  어디에 납부하는 금액입니까? 
○회계과장 정은주  칸서스 자산운용사에 저희가 위탁금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동훈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게 이렇게만 제출이 되면 사실상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아서 차라리 저희가 어느 정도의 매칭비율을 확실하게 정하고 그렇게 저희가 연차별로 어느 정도 계획 수립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게 용역을 통한 관리, 그런데 용역도 저희가 직접 발주하는 것도 아니고. 
○회계과장 정은주  네, 관련해서는 위원장님 제가 조금 따로 찾아뵙고 구체적인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카이라이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회계과장 정은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그렇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사실 장거리로 이동을 할 때에는 종종 사용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요. 
○위원장 이동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저희가 시내버스에 공공 와이파이 설치를 했잖아요. 그 비용이 얼마 정도? 
○회계과장 정은주  확인해 봤습니다. 100기가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월 사용료가 6만 1천 600원이고요. 그다음에 60의 경우에는 4만 3천 120원. 그러니까 연간 하면 73만 9천 200원 정도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라우터(router)라고 해서 50만원은 별도 비용이 있고요. 소요 예산은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이동훈  아이고, 어떤 게 나으신 것 같으세요? 
○회계과장 정은주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장 이동훈  스카이라이프가 훨씬 낫습니까? 
○회계과장 정은주  네. 
○위원장 이동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형버스의 운행 횟수나 이런 부분들을 보도자료를 제가 확인하고 질의드린 것은 아니고 일단 좀 의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게 더 타당한지, 효율성이 좋은지는 부서에서 판단해서 웬만하면 조금 다각도로 검토해 주십사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답변 감사드리고요. 정은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선연석 세정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신경수 징수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임차차량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차차량 문제는 알고 계시죠?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잘 모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차량 정수 배정에 승인되지 않은 차량이에요, 이 차량들은. 그렇기 때문에 차량 정수에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유지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차량을 구매나 차량 정수 승인을 받으려면 회계과에 신청을 해서 등록이 된 차량들에 한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부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징수과장 신경수  예,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규로 취득하는 차량들은 친환경 차량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연기관차잖아요, 지금. 
○징수과장 신경수  예. 
채진기 위원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그렇고요. 이게 지금 양 구청 세무과 것까지 징수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사유는 왜 그럴까요? 
○징수과장 신경수  아, 이게 세무과 거라기보다는요. 우리가 체납 실태조사반 임기제 15명을 뽑아서 9명이 실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3명이 1개 조로. 그래서 구청에 세 분이 나가 있고 만안구청, 동안구청에 세 분, 본청에서 세 분 해서 차 1대당 세 분씩 타고서 실태조사를 다니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소속은 저희 시청 징수과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게 양 구청 세무과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구청의 예산을 우리가 대신 집행 해주는 것처럼 보이네요. 
○징수과장 신경수  네, 그것은 아니고요. 
채진기 위원  기간을 6개월로 한 사유는 어떻게 될까요? 
○징수과장 신경수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6개월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도비가 끊기고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지 이제 3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취지는 아니 그러니까 기간은 그렇게 정해졌는데 제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6월까지가 되면 전년도에서 넘어온 체납액이, 전년도 2월 체납액이 어느 정도 신규 발생한 것들은 한 6개월 정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머지는 소위 말해서 악성이라든지, 고질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채진기 위원  일반적으로 임차를 할 때 1년 단위로, 연 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왜 6개월인지, 짧게 하는지가 궁금했던 거거든요? 
○징수과장 신경수  그러니까 그게 실태조사하고, 
채진기 위원  이 기간이 6개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태조사하고 체납 징수하는 것들이 6개월 정도. 
○징수과장 신경수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8월부터 12월까지는 이런 업무가 없어요? 
○징수과장 신경수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취지가 뭐냐 하면 실태조사 한 취지가 소액이면서 전년도에서 깜빡하고 넘어온다거나 그런 쪽 그러니까 50만원 이하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게 6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되거든요. 
채진기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 공용차량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신청해서 받아서 다닐 수는 없는 건가요? 
○징수과장 신경수  상시 움직이기 때문에 3대가, 그 부분은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정수 문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한번 풀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6개월로 하면 이것 또 정수 등록이 안 된단 말이죠. 
○징수과장 신경수  안 되죠. 
채진기 위원  1년으로 우리가 조정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신경수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우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경숙 위원님. 
윤경숙 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이 신규편성이요. 조리사 기간제근로자 조리사 보수. 그러면 이분이, 이 한 분이 몇 인분 식사를 마련하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저희가 직원이 20명입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20명 정도 점심 식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러면 20명을 하시는데 지금 예산을 이분 3천만원 예산 세웠잖아요, 기간제근로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네, 그렇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러면 이분, 20명은 그냥 무료로 배식하나요? 식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저희가 거기다 들어가는 식재료는 거기 직원들이, 
윤경숙 위원  그것도 또 들어가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그것은 별도로 저희 직원들이 월마다 별도로 개인적으로 냅니다. 1인당 지금은 9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직원들이요. 다 걷어서 그것을 저희가 쌀이나, 
윤경숙 위원  한 달에 9만원? 한 달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아닙니다. 직원 1인당 그렇습니다. 
윤경숙 위원  1인당, 그러니까 한 달에 9만원이냐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직원들이 내는 예, 그렇습니다. 
윤경숙 위원  직원이 20명인데 한 달에 9만원씩 내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네, 직원들이요. 
윤경숙 위원  직원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네. 
윤경숙 위원  한 달에 9만원씩 그러면 18만원이네요, 18만원. 180만원, 180만원. 재료비 180만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것 인건비 20명분을 하잖아요. 식사를 여기 이렇게 안 하고 20명분이 사드시는 것 해도 더 남을 것 같아서요. 인건비를 3천만원이나 들여서 하면 20명, 한 달에 20명이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아, 저희가 이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법인, 중도매인 관리도 해야 되지만 각종 설비들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다중이용시설이다 보니까 어떤 사건‧사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시 저희가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또 도매시장에서 외부로 나가려면 기인동 먹자골목까지 또 가야 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올해까지는 공무직 조리사가 있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아, 그것은 여기 나와 있어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자료 있는 것 말고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한 번 점심만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점심하고요. 
윤경숙 위원  또 저녁도 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저희가 겨울철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이 일어나서 제설작업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면 그런 때는 저희들이, 직원들이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할 때는 별도로 간식까지 하시고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아침에 또 일찍 나왔을 때 그때 맞춰서 일찍 나오셔 가지고 아침,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제설작업을 일찍 직원들이 6시 반까지 나와서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힘드니까 따뜻한 차하고 또 간식, 빵 같은 것 해가지고 제공하고 그렇게 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래요? 그러고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점심이냐고요? 이렇게 제설하는 오늘 같은 특별한 날 말고요. 이런 날이 많지 않잖아요, 한 달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점심 식사, 
윤경숙 위원  기본적으로는 점심만이냐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네, 그렇습니다. 
윤경숙 위원  3천만원에 점심, 그래서 제가 이것을 몇 분이 드시는가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식사비하고 시켜 먹는 거랑 그럼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가, 어떤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저희 농산물 직원 복지를 위해서 조리사가 있는 게 좀 필요합니다. 
윤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감사합니다. 
윤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서가 너무 잘 만들어져서 한 가지만 확인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네. 
○위원장 이동훈  네. 감사합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 관련해서 지금 지난달 11월 7일 날 손해배상소송 피소를 하셨는데 이것 너무 빨리 잡으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입으로 너무 빨리 잡으신 것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이것은 저희가 1심을 이겼고 승소했고 ‘시대개발’에서는 거기서는 또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송은 소송대로 하고 변상금 부과는 저희는 좀 별개로 보고 그것은, 
○위원장 이동훈  예? 별개라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이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당사자는 소송이 진행되니까 이 소송이 다 마무리된 다음에 변상금을 부과하겠다, 그때 가서 정리하겠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것은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되는 사항이고, 무단 이게 사용기간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무단점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별개로 보고서 이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고문변호사 자문을 좀 요청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래서 소장님 궁금한 게 이분 여태까지 무단점유를 했던 사유가 이용, 어쨌든 사건이 발생하고 이것에 대한 본인도 어느 정도의 과태료라든지, 영업정지에 따른 생계가 완전히 무너졌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부도처리를 했는데 납입할 상황이 안 되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제가 봤을 때 그 당시에는 코로나 시절도 있었었지만 코로나 3년이 지나고 나서는, 안양시의 관내 사우나 시설이 없습니다. 이게 도매시장, 여기 샤크존에 있었었지만 거기도 없어졌고요. 저희가 봤는데, 좀 알아봤는데 도매시장 사우나를 이용하시는 도매시장 근로하시는 분들도,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인근 아파트나 사우나를 단골로 이용하시는 분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소장님 그래서 이땡정 씨라고 지금 현 대표자로 명기돼 있는, 기재돼 있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사용자가. 이땡정님. 이분이 지금 부도처리라든지 어느 정도의 경영상황이 안 돼서 지금 납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항소를 건다고 해도 이게 저희가 강제집행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만약에 끝까지 법정으로 간다고 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무단점유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 낸 금액의 1.2배, 20퍼센트를 더 추가해야 되고요. 거기에 또 연체에 따른 연체료가 계속 붙다 보니까요. 이것은 저희는 좀 별개로 생각하고 변호사 자문받은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방안을 좀 강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22년 당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코로나 시기, 힘든 시기 때 사건이 터진 거고 그것에 대한 과태료도 제가 봤을 때는 최소 몇천 이상 나왔을 거예요. 가뜩이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영악화인 상황에 이 과태료까지 물다 보니 이분이 아예 납입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을 수도 있는데 이게 저희가 법률적으로 이것을 가는 게 맞느냐. 그래서 아쉬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런 거고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 상황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우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부족하셨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의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네, 김주석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일단은 마이크 켜고 만약에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것 있으시면 자료요청을 해주시고 질의하실 부분들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의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8일에는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3분 산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