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26년 2월 5일(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
- 2.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4. 안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안양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안양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8. 안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안양시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안양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안양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 13.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14. 안양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o5분자유발언(장경술‧곽동윤‧정완기‧김경숙‧강익수‧채진기 의원)
- 1.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시장 제출)
- 2.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3.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4. 안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이동훈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4명)
- 5. 안양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명희 의원 대표발의)(장명희‧이동훈‧윤경숙‧김도현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 6. 안양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익수 의원 대표발의)(강익수‧김보영‧이재현‧허원구‧정완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 7.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8. 안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영 의원 대표발의)(김보영‧최병일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 9. 안양시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이동훈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 10. 안양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명희 의원 대표발의)(장명희‧강익수‧음경택‧이동훈‧김보영‧조지영‧장경술 의원 발의)
- 11.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2. 안양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장명희 의원 대표발의)(장명희‧강익수‧음경택‧이동훈‧김보영‧장경술 의원 발의)
- 13.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4. 안양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음경택 의원 대표발의)(음경택‧장명희‧강익수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09시 59분 개의)
○의사팀장 장문수 의사팀장 장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1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1월 3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계획안 1건, 보고 1건 등 총 1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1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1월 3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계획안 1건, 보고 1건 등 총 1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모 장문수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장경술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청순서에 따라 5분자유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경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장경술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청순서에 따라 5분자유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경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을 사랑하고 시민을 섬기는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비례대표 시의원 장경술입니다.
먼저 이번 제30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57만 안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일상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편의시설 개선과 설치 지원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리 사회에서 이동의 불편은 특정 소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 수 있고 사고나 질병으로 일시적인 이동 제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유모차를 이용하게도 됩니다.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작은 계단 하나는 외출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장벽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사회참여를 제한하는 또 하나의 차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1997년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 이후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대상 시설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마련되었다고 해서 현장의 불편이 곧바로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3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 설치율은 89.2퍼센트였지만 기준에 맞게 제대로 설치된 적정 설치율은 79.2퍼센트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인식 속에서 정부 역시 정책전환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통해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주기를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시설 이용 전에 경사로나 장애인화장실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글자 확대와 음성안내 기능을 갖춘 ATM과 키오스크 보급 확대 등 디지털 접근성 강화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안양시도 이런 국가정책 기조에 발맞춰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양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공공시설 중심의 점검에서 벗어나 생활권 내의 민간시설까지 포함하는 단계적 편의시설 개선계획이 필요합니다.
안양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의 역할을 활용해 병원, 약국, 음식점 등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까지 포함한 체계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경사로와 자동문 그리고 안내시설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소규모 시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서울 광진구는 소규모 시설에 경사로를 무상으로 설치하고 사후관리까지 지원한 바 있으며, 성남시‧파주시‧과천시도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셋째, 설치 여부만 확인하는 행정을 넘어 사전‧사후 점검을 강화하고 실태조사 결과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취약시설을 선별해 우선지원과 개선으로 연결하는 행정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설치 이후에 실제 이용이 가능한지 점검하고 취약시설을 선별해 우선개선과 지원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사전점검과 사후점검 그리고 실태조사가 하나로 연결될 때 비로소 설치된 시설이 아니라 이용 가능한 시설이 완성될 것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특정 소수만을 위한 배려가 아닙니다. 노인과 임산부, 유모차를 이용하는 부모, 일시적 부상자까지 포함해 모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도시의 기본 인프라입니다.
갈 수 있는 도시와 머물 수 있는 도시는 다릅니다. 이제 안양시는 법적 기준을 넘어서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한 편의시설 정책을 반드시 실현해야 할 때입니다. 장애가 있어도 나이가 들어도 누구나 불편 없이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안양시를 위해 집행부의 책임 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조>
안양을 사랑하고 시민을 섬기는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비례대표 시의원 장경술입니다.
먼저 이번 제30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57만 안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일상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편의시설 개선과 설치 지원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리 사회에서 이동의 불편은 특정 소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 수 있고 사고나 질병으로 일시적인 이동 제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유모차를 이용하게도 됩니다.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작은 계단 하나는 외출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장벽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사회참여를 제한하는 또 하나의 차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1997년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 이후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대상 시설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마련되었다고 해서 현장의 불편이 곧바로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3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 설치율은 89.2퍼센트였지만 기준에 맞게 제대로 설치된 적정 설치율은 79.2퍼센트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인식 속에서 정부 역시 정책전환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통해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주기를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시설 이용 전에 경사로나 장애인화장실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글자 확대와 음성안내 기능을 갖춘 ATM과 키오스크 보급 확대 등 디지털 접근성 강화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안양시도 이런 국가정책 기조에 발맞춰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양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공공시설 중심의 점검에서 벗어나 생활권 내의 민간시설까지 포함하는 단계적 편의시설 개선계획이 필요합니다.
안양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의 역할을 활용해 병원, 약국, 음식점 등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까지 포함한 체계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경사로와 자동문 그리고 안내시설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소규모 시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서울 광진구는 소규모 시설에 경사로를 무상으로 설치하고 사후관리까지 지원한 바 있으며, 성남시‧파주시‧과천시도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셋째, 설치 여부만 확인하는 행정을 넘어 사전‧사후 점검을 강화하고 실태조사 결과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취약시설을 선별해 우선지원과 개선으로 연결하는 행정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설치 이후에 실제 이용이 가능한지 점검하고 취약시설을 선별해 우선개선과 지원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사전점검과 사후점검 그리고 실태조사가 하나로 연결될 때 비로소 설치된 시설이 아니라 이용 가능한 시설이 완성될 것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특정 소수만을 위한 배려가 아닙니다. 노인과 임산부, 유모차를 이용하는 부모, 일시적 부상자까지 포함해 모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도시의 기본 인프라입니다.
갈 수 있는 도시와 머물 수 있는 도시는 다릅니다. 이제 안양시는 법적 기준을 넘어서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한 편의시설 정책을 반드시 실현해야 할 때입니다. 장애가 있어도 나이가 들어도 누구나 불편 없이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안양시를 위해 집행부의 책임 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곽동윤 의원 존경하는 57만 안양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최대호 안양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양2동, 박달동, 호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양시의원 곽동윤입니다.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안전한 도시 안양을 위한 스마트계측 도입’을 주제로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심지 공사는 지상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지하공간 개발을 동반합니다. 지하층 및 지하시설물을 위한 굴착공사장은 흙막이 가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하고 흙막이와 실제 공사현장의 차이로 인한 붕괴사고와 인접 시설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측관리를 시행합니다.
하지만 계측관리를 시행하더라도 붕괴사고를 완벽하게 막기 어렵습니다. 관련 사고도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도 10여 년 전에 건설현장의 옹벽이나 토사가 붕괴되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안양시 곳곳에서 대형 지하철도 공사와 개발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하 깊숙이 파고드는 굴착공사가 늘어나면서 지반침하나 옹벽붕괴 위험에 대한 시민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과 순찰에만 의존하는 낡은 안전관리로는 더 이상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시의 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스마트계측 도입을 제안합니다.
스마트계측이란 공사현장에 첨단센서와 IoT 통신망을 설치하여 지반이나 구조물의 미세한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측정·전송하는 시스템입니다. 사람이 일일이 재지 않아도 센서가 분 단위로 데이터를 보내주고 위험징후가 보이면 자동으로 경보문자를 관계자에게 발송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현장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니 야간이나 휴일에도 대비가 가능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누적된 데이터를 AI가 학습하여 위험징후를 더 빠르게 감지하고 예측‧경고까지 가능해집니다. 사고를 사후조사 하는 시대에서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측·차단하는 시대로 가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된 지금 스마트계측시스템 구축은 우리 안양시를 중대재해로부터 지켜낼 강력한 해법입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와 기관에서 스마트계측 도입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건축 조례를 개정하여 굴착공사장에 스마트계측을 권장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역시 지난 12월 스마트계측 기법 도입을 제도적으로 권장하는 지하안전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부산시도 최근 관련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고 내일 6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미 2019년부터 아파트 공사장 일곱 곳에 스마트계측을 시험 적용해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도 좋은 파트너가 있습니다. 관내 대림대학 연구팀이 AI 기반 스마트계측 플랫폼을 개발해 특허를 냈고 금호건설과 GS건설 등 일부 시험현장에서 실증을 마쳤습니다. 이런 선례와 기술을 종합하면 이제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스마트계측으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안양시도 발 빠르게 따라잡아야 합니다.
이에 저는 안양시에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안양시 모든 대형 굴착‧철도공사 현장에 스마트계측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최소 두 곳 이상의 시범대상지를 발굴하고 공공에서 민간공사로 확대하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GTX-C 인덕원역, 월판선 안양역 등 철도공사 현장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올해 신설된 AI전략국의 도시인프라 피해 예측 및 대응기술 공모사업과 대림대학 연구팀의 기술을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자랑인 스마트도시통합센터의 7천여 대의 CCTV 관제 인프라와 건설현장 계측 데이터를 연계하여 도시 전체의 지하안전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대한민국 전역에 적용할 수 있는 모범사례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은 투자입니다. 스마트계측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드는 노력과 비용은 붕괴사고 한 번으로 날아갈 수백억원의 피해는 물론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살리는 최소한의 보험료입니다. 우리 안양시가 선제적으로 스마트 안전기술을 도입하여 시민에게 한층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선물하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안전한 도시 안양을 위한 스마트계측 도입’을 주제로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심지 공사는 지상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지하공간 개발을 동반합니다. 지하층 및 지하시설물을 위한 굴착공사장은 흙막이 가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하고 흙막이와 실제 공사현장의 차이로 인한 붕괴사고와 인접 시설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측관리를 시행합니다.
하지만 계측관리를 시행하더라도 붕괴사고를 완벽하게 막기 어렵습니다. 관련 사고도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도 10여 년 전에 건설현장의 옹벽이나 토사가 붕괴되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안양시 곳곳에서 대형 지하철도 공사와 개발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하 깊숙이 파고드는 굴착공사가 늘어나면서 지반침하나 옹벽붕괴 위험에 대한 시민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과 순찰에만 의존하는 낡은 안전관리로는 더 이상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시의 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스마트계측 도입을 제안합니다.
스마트계측이란 공사현장에 첨단센서와 IoT 통신망을 설치하여 지반이나 구조물의 미세한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측정·전송하는 시스템입니다. 사람이 일일이 재지 않아도 센서가 분 단위로 데이터를 보내주고 위험징후가 보이면 자동으로 경보문자를 관계자에게 발송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현장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니 야간이나 휴일에도 대비가 가능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누적된 데이터를 AI가 학습하여 위험징후를 더 빠르게 감지하고 예측‧경고까지 가능해집니다. 사고를 사후조사 하는 시대에서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측·차단하는 시대로 가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된 지금 스마트계측시스템 구축은 우리 안양시를 중대재해로부터 지켜낼 강력한 해법입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와 기관에서 스마트계측 도입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건축 조례를 개정하여 굴착공사장에 스마트계측을 권장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역시 지난 12월 스마트계측 기법 도입을 제도적으로 권장하는 지하안전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부산시도 최근 관련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고 내일 6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미 2019년부터 아파트 공사장 일곱 곳에 스마트계측을 시험 적용해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도 좋은 파트너가 있습니다. 관내 대림대학 연구팀이 AI 기반 스마트계측 플랫폼을 개발해 특허를 냈고 금호건설과 GS건설 등 일부 시험현장에서 실증을 마쳤습니다. 이런 선례와 기술을 종합하면 이제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스마트계측으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안양시도 발 빠르게 따라잡아야 합니다.
이에 저는 안양시에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안양시 모든 대형 굴착‧철도공사 현장에 스마트계측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최소 두 곳 이상의 시범대상지를 발굴하고 공공에서 민간공사로 확대하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GTX-C 인덕원역, 월판선 안양역 등 철도공사 현장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올해 신설된 AI전략국의 도시인프라 피해 예측 및 대응기술 공모사업과 대림대학 연구팀의 기술을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자랑인 스마트도시통합센터의 7천여 대의 CCTV 관제 인프라와 건설현장 계측 데이터를 연계하여 도시 전체의 지하안전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대한민국 전역에 적용할 수 있는 모범사례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은 투자입니다. 스마트계측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드는 노력과 비용은 붕괴사고 한 번으로 날아갈 수백억원의 피해는 물론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살리는 최소한의 보험료입니다. 우리 안양시가 선제적으로 스마트 안전기술을 도입하여 시민에게 한층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선물하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완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6만 안양시민 여러분! 정론직필 실현에 힘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늘 우리 안양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양6‧7‧8동 정완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매년 반복되는 포트홀 문제와 그로 인한 반복적인 예산소모 그리고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첨단기술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우리 시의 포트홀 유지보수 비용을 보면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반복해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약 30억, 2024년에는 31억 그리고 2025년에는 25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도로 노후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포트홀 발생건수 역시 2024년에는 3천 290건, 2025년에는 2천 242건으로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 시의 대응방식은 여전히 도로순찰과 시민 신고에 의존하는 사후처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포트홀은 단순한 도로파손이 아닙니다. 시민 차량 손상과 교통사고, 심지어 인명피해까지 유발할 수 있는 도로 위의 지뢰입니다. 국가권익위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포트홀 사고 관련 배상 요청이 전체 도로민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피해차량에 대해 보상을 지급하고 있는데 사고가 늘어날수록 행정부담으로 이어져 재정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결국 우리는 매년 예산을 들여 도로를 보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 차량 피해보상까지 책임지는 이중부담을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는 대응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성남시, 화성시, 시흥시 등 여러 지자체는 이미 인공지능 기반 포트홀 자동탐지시스템을 도입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관내 도로 곳곳을 누비는 관용차량, 노선버스, 청소차량 등에 부착된 AI 도로분석장치를 통해 포트홀, 방치된 낙하물, 싱크홀 발생 등 도로 위 각종 위험요소들을 자동 탐지하고 위치와 사진을 실시간으로 전송‧수집‧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보수속도를 단축하고 민원을 크게 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양시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맞춰 신기술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단편적 조치에 머무는 방식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관리로 전환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력 소모를 줄이며 시민 불편도 완화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도로관리의 디지털화를 통해 스마트행정을 구현한다면 안양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하는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매년 반복되는 포트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임시방편적 대응이나 사후처리식 관리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첨단기술 활용과 스마트 도로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예산절감과 시민 안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양6‧7‧8동 정완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매년 반복되는 포트홀 문제와 그로 인한 반복적인 예산소모 그리고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첨단기술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우리 시의 포트홀 유지보수 비용을 보면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반복해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약 30억, 2024년에는 31억 그리고 2025년에는 25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도로 노후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포트홀 발생건수 역시 2024년에는 3천 290건, 2025년에는 2천 242건으로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 시의 대응방식은 여전히 도로순찰과 시민 신고에 의존하는 사후처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포트홀은 단순한 도로파손이 아닙니다. 시민 차량 손상과 교통사고, 심지어 인명피해까지 유발할 수 있는 도로 위의 지뢰입니다. 국가권익위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포트홀 사고 관련 배상 요청이 전체 도로민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피해차량에 대해 보상을 지급하고 있는데 사고가 늘어날수록 행정부담으로 이어져 재정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결국 우리는 매년 예산을 들여 도로를 보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 차량 피해보상까지 책임지는 이중부담을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는 대응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성남시, 화성시, 시흥시 등 여러 지자체는 이미 인공지능 기반 포트홀 자동탐지시스템을 도입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관내 도로 곳곳을 누비는 관용차량, 노선버스, 청소차량 등에 부착된 AI 도로분석장치를 통해 포트홀, 방치된 낙하물, 싱크홀 발생 등 도로 위 각종 위험요소들을 자동 탐지하고 위치와 사진을 실시간으로 전송‧수집‧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보수속도를 단축하고 민원을 크게 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양시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맞춰 신기술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단편적 조치에 머무는 방식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관리로 전환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력 소모를 줄이며 시민 불편도 완화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도로관리의 디지털화를 통해 스마트행정을 구현한다면 안양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하는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매년 반복되는 포트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임시방편적 대응이나 사후처리식 관리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첨단기술 활용과 스마트 도로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예산절감과 시민 안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경숙 의원 57만 안양시민 여러분! 며칠 남지 않은 구정 명절, 가족‧친지 분들과 다복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석수1‧2동, 충훈동 지역구 김경숙 시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리고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언론인 분들과 실버포럼 새로 되신 오인숙 단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안양의 도시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용적률 특례와 역세권 정비전략 수립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용적률 완화를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세권과 대중교통 중심지역, 도시 기능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라는 것이 법의 분명한 취지입니다. 즉, 용적률 특례는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도시의 구조를 개선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에서 허용한 정책수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안양시는 역세권 용적률 특례 적용에 있어 법이 허용한 범위에 비해 매우 보수적인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만안구를 중심으로 한 구도심 역세권은 노후도 문제가 아니라 사업성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정비사업이 장기간 정체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타 지자체에는 역세권에 대한 용적률 특례와 각종 개발에 따른 부담을 지역‧구간별로 차등 적용하고 인센티브를 다양화하는 등 융통성 있는 구조를 통해 도시정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시의 중심 기능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반면 안양시는 국민주택 부담비율 조정 등 주민들의 개발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수적인 공공기여 부담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용적률을 완화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성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정비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용적률 특례를 도시구조 전환의 수단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의 차이가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안양의 역세권은 도시의 중심 기능을 담당하지 못한 채 인구가 머무르는 공간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공간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안양, 특히 만안구 역세권의 가치는 앞으로도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는 단순히 아파트를 더 짓자는 정책이 아닙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기업과 일자리가 모이며 상권과 세수가 살아나는 도시로의 구조전환을 위한 전략입니다. 이제 안양도 ‘왜 안 되느냐’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어디까지 가능하냐’를 정책적으로 설계해야 될 시점입니다.
시에서는 안양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 안양시 역세권 정비사업과 용적률 특례에 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석수1‧2동, 충훈동 지역구 김경숙 시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리고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언론인 분들과 실버포럼 새로 되신 오인숙 단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안양의 도시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용적률 특례와 역세권 정비전략 수립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용적률 완화를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세권과 대중교통 중심지역, 도시 기능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라는 것이 법의 분명한 취지입니다. 즉, 용적률 특례는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도시의 구조를 개선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에서 허용한 정책수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안양시는 역세권 용적률 특례 적용에 있어 법이 허용한 범위에 비해 매우 보수적인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만안구를 중심으로 한 구도심 역세권은 노후도 문제가 아니라 사업성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정비사업이 장기간 정체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타 지자체에는 역세권에 대한 용적률 특례와 각종 개발에 따른 부담을 지역‧구간별로 차등 적용하고 인센티브를 다양화하는 등 융통성 있는 구조를 통해 도시정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시의 중심 기능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반면 안양시는 국민주택 부담비율 조정 등 주민들의 개발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수적인 공공기여 부담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용적률을 완화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성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정비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용적률 특례를 도시구조 전환의 수단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의 차이가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안양의 역세권은 도시의 중심 기능을 담당하지 못한 채 인구가 머무르는 공간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공간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안양, 특히 만안구 역세권의 가치는 앞으로도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는 단순히 아파트를 더 짓자는 정책이 아닙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기업과 일자리가 모이며 상권과 세수가 살아나는 도시로의 구조전환을 위한 전략입니다. 이제 안양도 ‘왜 안 되느냐’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어디까지 가능하냐’를 정책적으로 설계해야 될 시점입니다.
시에서는 안양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 안양시 역세권 정비사업과 용적률 특례에 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익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7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구 의원 국민의힘 강익수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우리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늘 사실에 근거한 보도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지켜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과 오늘 이렇게 직접 방청석을 찾아주신 실버포럼 오인숙 단장님과 단원 여러분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민선8기 안양시정이 종착역을 향해 나아가는 이 엄중한 시점에 전반적인 명암을 냉정히 평가하고 안양시가 어디까지 왔으며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안양시민들 앞에 분명히 짚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과를 성과로, 책임을 책임으로 시민들 앞에 정확히 나누는 것, 그것이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시의회와 저의 본연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성과로 남겨야 할 부분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첫째, 안양을 ‘스마트도시’로 브랜드화한 정책적 성과입니다.
안양시는 기초단체 최초로 UN 산하 국제기구의 ‘스마트도시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하며 도시운영 역량을 대외적으로 공인받았습니다.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중심으로 방범‧교통‧안전 CCTV통합관제, AI 실종자 탐지시스템, 스마트폰 안전귀가앱 ‘달빛동행’, 자율주행버스 ‘주야로’ 등은 기술을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일상 속 안전과 편의로 연결하려 한 시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철도망과 중장기 도시기반 사업입니다.
GTX-C 노선, 월판선, 인동선 등 철도망의 구축은 안양의 교통여건과 도시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핵심 인프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덕원 복합개발 인텐스퀘어 착공과 박달스마트시티 사업의 국방부 합의각서 체결 역시 사업의 완성도와는 별개로 중장기 도시경쟁력을 위한 출발선에 섰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가 쌓일수록 책임은 더 무거워져야 합니다. 문제는 민선8기 시정 곳곳에서 불통과 독단의 구태의연한 행정방식이 반복되었다는 점입니다.
첫째, 시장님의 고집불통 공약으로 발목 잡힌 기업유치와 시청사 이전, 이것을 전제로 몇 년 동안 방치된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입니다.
이번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도 ‘상반기 중 시청사 이전, 입주기업 공모를 통해 미래선도기업을 유치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개발을 통해 동반성장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논의하기보다는 시청사 이전을 전제로 많은 제안에 귀를 닫고 모든 계획을 맞춰가는 방식이기에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은 하나도 없었고 그결과 기업유치 역시 구체적인 성과 없이 의혹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검역본부 부지가 수년째 ‘검토 중’이라는 말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시간적 손실, 행정력과 예산 낭비, 지역갈등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이제 분명한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시민 토론회 및 설명회 추진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둘째, 경제성을 도외시한 인기몰이형 사업입니다.
FC안양 운영과 축구전용 경기장 건립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번 시정연설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비산체육공원에 FC안양 전용구장을 포함해 공공복합체육시설을 조성하겠다.’ 시민들의 염원이라는 감성적 슬로건이 비용편익분석과 재정건전성이라는 합리적 판단기준을 압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는 합리적인 행정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인기몰이와 업적에 치우친 결정이라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이제 민선8기가 다섯 달 남았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치적 나열이 아니라 무엇을 성과로 남기고 무엇을 책임질 것인가를 정리하는 정치적 시간입니다.
이에 최대호 시장님께 다음 두 가지를 분명히 촉구드립니다.
첫째,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에 대해 더 이상 결정을 미루지 마십시오.
기업유치라는 명분 뒤에 ‘검토 중’이라는 말로 책임을 유예하는 미봉책과 시청 이전만이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포장은 중단하시고 만안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발전방안 제시, 단계별 추진계획 그리고 종합적인 실행안을 모든 안양시민들과 의회 앞에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치적 인기나 상징성에 치우친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사업성 분석과 공론화를 통해 무엇이 진정으로 안양시민들을 위한 선택인지 기준을 다시 세우고 사업방향을 합리적으로 재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은 홍보가 아니라 책임으로 마무리되는 과정입니다. 스마트도시와 철도망 확충이 성과라면 불통과 고집으로 표류된 사업들은 시장님이 반드시 짊어져야 할 책임입니다.
저는 민선8기 남은 기간 동안 성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또한 책임이 흐려지지 않도록 시의회의 견제‧감시라는 본분의 역할을 끝까지 다할 것을 시민 여러분 앞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구 의원 국민의힘 강익수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우리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늘 사실에 근거한 보도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지켜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과 오늘 이렇게 직접 방청석을 찾아주신 실버포럼 오인숙 단장님과 단원 여러분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민선8기 안양시정이 종착역을 향해 나아가는 이 엄중한 시점에 전반적인 명암을 냉정히 평가하고 안양시가 어디까지 왔으며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안양시민들 앞에 분명히 짚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과를 성과로, 책임을 책임으로 시민들 앞에 정확히 나누는 것, 그것이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시의회와 저의 본연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성과로 남겨야 할 부분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첫째, 안양을 ‘스마트도시’로 브랜드화한 정책적 성과입니다.
안양시는 기초단체 최초로 UN 산하 국제기구의 ‘스마트도시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하며 도시운영 역량을 대외적으로 공인받았습니다.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중심으로 방범‧교통‧안전 CCTV통합관제, AI 실종자 탐지시스템, 스마트폰 안전귀가앱 ‘달빛동행’, 자율주행버스 ‘주야로’ 등은 기술을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일상 속 안전과 편의로 연결하려 한 시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철도망과 중장기 도시기반 사업입니다.
GTX-C 노선, 월판선, 인동선 등 철도망의 구축은 안양의 교통여건과 도시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핵심 인프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덕원 복합개발 인텐스퀘어 착공과 박달스마트시티 사업의 국방부 합의각서 체결 역시 사업의 완성도와는 별개로 중장기 도시경쟁력을 위한 출발선에 섰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가 쌓일수록 책임은 더 무거워져야 합니다. 문제는 민선8기 시정 곳곳에서 불통과 독단의 구태의연한 행정방식이 반복되었다는 점입니다.
첫째, 시장님의 고집불통 공약으로 발목 잡힌 기업유치와 시청사 이전, 이것을 전제로 몇 년 동안 방치된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입니다.
이번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도 ‘상반기 중 시청사 이전, 입주기업 공모를 통해 미래선도기업을 유치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개발을 통해 동반성장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논의하기보다는 시청사 이전을 전제로 많은 제안에 귀를 닫고 모든 계획을 맞춰가는 방식이기에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은 하나도 없었고 그결과 기업유치 역시 구체적인 성과 없이 의혹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검역본부 부지가 수년째 ‘검토 중’이라는 말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시간적 손실, 행정력과 예산 낭비, 지역갈등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이제 분명한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시민 토론회 및 설명회 추진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둘째, 경제성을 도외시한 인기몰이형 사업입니다.
FC안양 운영과 축구전용 경기장 건립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번 시정연설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비산체육공원에 FC안양 전용구장을 포함해 공공복합체육시설을 조성하겠다.’ 시민들의 염원이라는 감성적 슬로건이 비용편익분석과 재정건전성이라는 합리적 판단기준을 압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는 합리적인 행정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인기몰이와 업적에 치우친 결정이라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이제 민선8기가 다섯 달 남았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치적 나열이 아니라 무엇을 성과로 남기고 무엇을 책임질 것인가를 정리하는 정치적 시간입니다.
이에 최대호 시장님께 다음 두 가지를 분명히 촉구드립니다.
첫째,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에 대해 더 이상 결정을 미루지 마십시오.
기업유치라는 명분 뒤에 ‘검토 중’이라는 말로 책임을 유예하는 미봉책과 시청 이전만이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포장은 중단하시고 만안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발전방안 제시, 단계별 추진계획 그리고 종합적인 실행안을 모든 안양시민들과 의회 앞에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치적 인기나 상징성에 치우친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사업성 분석과 공론화를 통해 무엇이 진정으로 안양시민들을 위한 선택인지 기준을 다시 세우고 사업방향을 합리적으로 재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은 홍보가 아니라 책임으로 마무리되는 과정입니다. 스마트도시와 철도망 확충이 성과라면 불통과 고집으로 표류된 사업들은 시장님이 반드시 짊어져야 할 책임입니다.
저는 민선8기 남은 기간 동안 성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또한 책임이 흐려지지 않도록 시의회의 견제‧감시라는 본분의 역할을 끝까지 다할 것을 시민 여러분 앞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진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최대호 안양시장님과 이 순간에도 안양시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안양6‧7‧8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채진기 의원입니다.
오늘 저의 5분발언 전문은 전자회의시스템 오늘의 회의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행정의 본질적 가치인 절차와 신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에 있어 절차란 단순한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민과의 약속이자 공정한 시정을 담보하는 신뢰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지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된 우리 시의 공유재산 및 도시계획 관리실태는 과연 우리가 이 원칙을 충실히 지키고 있는지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관리 과정에서의 절차적 미비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공유재산은 시민의 소중한 공적 자산입니다. 따라서 그 취득부터 관리, 변경, 처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은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마땅합니다.
먼저 취득 단계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에서 예산부터 편성하고 사후에 승인받는 절차상 선후가 뒤바뀐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관리 단계에서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등기부등본 등 공적 장부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정작 이를 통합‧관리하는 공유재산 시스템에는 누락된 재산들이 확인되었습니다. 행정데이터의 정확성은 시정신뢰도의 척도입니다. 이러한 장부와 시스템 간의 불일치는 자칫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와 시정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사업비 증액에 따른 변경 승인이나 권리변동에 따른 의회 의결 절차를 사후보고 등으로 갈음하려 했던 사례들 또한 의회의 심의권을 존중하는 태도라 보기 어렵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결과는 아무리 그 취지가 좋다 한들 시민의 온전한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 미이행이 관행처럼 굳어진다면 의회의 심의권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둘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있어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합니다.
이번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안건 심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건이 없었던 것이 아닌 작년 연말 보고해야 할 누락된 안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이번에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시행령 45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집행부는 ‘2024년 11월 정례회에서 보고를 마쳤고 ’25년에는 신규발생 건이 없어 보고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26년에 통합 보고할 계획’이라고 소명하였습니다. 물론 집행부의 설명대로 법령의 문구로만 해석한다면 절차상 하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러한 태도야말로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이자 소극행정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규발생 건이 없다고 해서 10년 넘게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며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의 상황도 멈춰있는 것입니까? 법에서 규정한 ‘2년’은 최소한의 하한선일 뿐입니다. 비록 신규 건이 없다 하더라도 기존 미집행시설에 대한 예산 확보 현황과 집행계획을 매년 의회와 시민께 투명하게 보고하고 점검받는 것, 법적 의무를 넘어 시민의 아픔을 보듬어 주는 그 적극성이야말로 우리 시 행정이 지향해야 할 참된 모습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절차를 준수하는 과정이 때로는 더디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묵묵히 지켜낼 때 비로소 행정의 권위와 신뢰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은 누구를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 행정이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합니다.
하나,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의 일제 정비를 통해 공적 장부와 시스템 간의 불일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십시오.
둘, 절차이행 점검 강화입니다.
취득, 변경, 처분 등 각 단계에서 의회의 사전의결이 필요한 사안이 누락되지 않도록 내부검증 체계를 보완해 주십시오.
셋, 적극적 소통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보고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최소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의회와 수시로 소통하며 해법을 모색하여 주십시오.
절차가 공정할 때 결과도 정의롭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양6‧7‧8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채진기 의원입니다.
오늘 저의 5분발언 전문은 전자회의시스템 오늘의 회의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행정의 본질적 가치인 절차와 신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에 있어 절차란 단순한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민과의 약속이자 공정한 시정을 담보하는 신뢰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지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된 우리 시의 공유재산 및 도시계획 관리실태는 과연 우리가 이 원칙을 충실히 지키고 있는지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관리 과정에서의 절차적 미비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공유재산은 시민의 소중한 공적 자산입니다. 따라서 그 취득부터 관리, 변경, 처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은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마땅합니다.
먼저 취득 단계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에서 예산부터 편성하고 사후에 승인받는 절차상 선후가 뒤바뀐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관리 단계에서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등기부등본 등 공적 장부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정작 이를 통합‧관리하는 공유재산 시스템에는 누락된 재산들이 확인되었습니다. 행정데이터의 정확성은 시정신뢰도의 척도입니다. 이러한 장부와 시스템 간의 불일치는 자칫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와 시정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사업비 증액에 따른 변경 승인이나 권리변동에 따른 의회 의결 절차를 사후보고 등으로 갈음하려 했던 사례들 또한 의회의 심의권을 존중하는 태도라 보기 어렵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결과는 아무리 그 취지가 좋다 한들 시민의 온전한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 미이행이 관행처럼 굳어진다면 의회의 심의권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둘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있어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합니다.
이번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안건 심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건이 없었던 것이 아닌 작년 연말 보고해야 할 누락된 안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이번에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시행령 45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집행부는 ‘2024년 11월 정례회에서 보고를 마쳤고 ’25년에는 신규발생 건이 없어 보고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26년에 통합 보고할 계획’이라고 소명하였습니다. 물론 집행부의 설명대로 법령의 문구로만 해석한다면 절차상 하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러한 태도야말로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이자 소극행정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규발생 건이 없다고 해서 10년 넘게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며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의 상황도 멈춰있는 것입니까? 법에서 규정한 ‘2년’은 최소한의 하한선일 뿐입니다. 비록 신규 건이 없다 하더라도 기존 미집행시설에 대한 예산 확보 현황과 집행계획을 매년 의회와 시민께 투명하게 보고하고 점검받는 것, 법적 의무를 넘어 시민의 아픔을 보듬어 주는 그 적극성이야말로 우리 시 행정이 지향해야 할 참된 모습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절차를 준수하는 과정이 때로는 더디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묵묵히 지켜낼 때 비로소 행정의 권위와 신뢰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은 누구를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 행정이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합니다.
하나,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의 일제 정비를 통해 공적 장부와 시스템 간의 불일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십시오.
둘, 절차이행 점검 강화입니다.
취득, 변경, 처분 등 각 단계에서 의회의 사전의결이 필요한 사안이 누락되지 않도록 내부검증 체계를 보완해 주십시오.
셋, 적극적 소통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보고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최소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의회와 수시로 소통하며 해법을 모색하여 주십시오.
절차가 공정할 때 결과도 정의롭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칙을 지키는 행정으로 시민의 신뢰를 얻는 안양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모 채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박준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결은 하지 않고 보고만 하는 사안입니다.
그럼 신영수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결은 하지 않고 보고만 하는 사안입니다.
그럼 신영수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기획경제실장 신영수입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 혁신을 통해 지역발전을 모색하는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입니다.
본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구성된 행정협의기구로 2013년 3월에 설립되었으며 2025년 12월 기준 전국 44개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지방정부의 사회적경제 업무 수행 지원,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개발, 법령 및 제도개선 지원 등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민간 연대를 통해 사회적경제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내 사회적경제 저변을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 ‘사회연대경제국’이 신설되고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을 앞둔 상황에서 향후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확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시도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사회연대경제 관련 정책개발과 제도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 시의 사회연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 혁신을 통해 지역발전을 모색하는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입니다.
본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구성된 행정협의기구로 2013년 3월에 설립되었으며 2025년 12월 기준 전국 44개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지방정부의 사회적경제 업무 수행 지원,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개발, 법령 및 제도개선 지원 등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민간 연대를 통해 사회적경제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내 사회적경제 저변을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 ‘사회연대경제국’이 신설되고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을 앞둔 상황에서 향후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확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시도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사회연대경제 관련 정책개발과 제도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 시의 사회연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신영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모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지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지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조지영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지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30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채택한 위원회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어서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채택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번 제30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채택한 위원회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집행기관의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 소관을 정비하며 상임위원회 소관이 불명확하거나 지정되지 않은 경우 의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상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이어서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이 추진됨에 따라 본 규칙상의 상임위원회 명칭도 함께 변경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이상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채택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조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조지영 부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조지영 부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준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김정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김정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장대리 김정중 총무경제위원 김정중 의원입니다.
제308회 임시회 중 1월 30일에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안양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양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다음은 「안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어서 「안양시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308회 임시회 중 1월 30일에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안양시의 공식 상징물 이외에도 정책홍보 수단의 하나로 개별 부서에서 제작‧활용하는 로고, 캐릭터 등 시의 대표성을 지니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하여 시 브랜드가치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고객의 금지행위 규정을 신설하여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감정노동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자 인권 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안양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지역 산업현장에서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공적으로 인정하고 예우함으로써 숙련기술의 사회적 가치와 위상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나 제도 명확성 제고 및 한자어 사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변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민 참여 확대하고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총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이어서 「안양시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험료에 대한 시 추가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적 대비와 자율적 방재 책임의식 강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김정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총무경제위원회 김정중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총무경제위원회 김정중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준모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강익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강익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장대리 강익수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강익수입니다.
제30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1월 30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을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5건의 심사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30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1월 30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주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인원의 최소인원 기준을 신설하고 원활한 정책시행 준비를 위하여 조례 시행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 설치‧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보다 체계적인 처우개선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을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에 대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추진 전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안양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유해야생동물의 먹이주기 금지 장소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이상 보고드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5건의 심사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보사환경위원회 강익수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집행기관 업무보고 청취와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0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박준모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박준모
□안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안양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안양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안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안양시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안양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안양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안양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보사환경위원회 강익수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8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집행기관 업무보고 청취와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0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투표결과】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박준모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박준모
□안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안양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안양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안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안양시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안양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안양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안양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