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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308회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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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6년 2월 3일(화)

◦ 장  소 : 총무경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회의)
  2.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3. - 기획경제실 소관
  4.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5. - 안양도시공사 소관
  6. - (재)안양산업진흥원 소관
  7. -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 소관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이동훈  여러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기획경제실 소관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 안양도시공사 소관 
  - (재)안양산업진흥원 소관 
  -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 소관 

(10시 17분)

○위원장 이동훈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안양도시공사, 안양산업진흥원,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발령으로 우리 위원회와 같이 일하게 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금년도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완책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질책보다는 격려와 성원을 하여 주시고 중요한 핵심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2025년도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기본현황 및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영수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기획경제실장 신영수입니다. 
  2026년 병오년을 맞아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규주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정현숙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정은주 고용노동과장입니다. 
  김성대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오인필 회계과장입니다. 
  선연석 세정과장입니다. 
  윤진한 징수과장입니다. 
  기우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 주요업무 보고(기획경제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기획경제실 전 부서는 올해 계획된 모든 업무에 내실을 기하고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신영수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수 안양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직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안양도시공사 사장 김경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안양도시공사가 전환되어 설립된 지 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안양도시공사는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임직원 모두 힘을 합쳐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업무 분야의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영기획본부장직에 대하여 취업승인 관련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가 제기되어 현재는 직무대행으로 업무 수행 중입니다. 2월 20일 전후로 법원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57만 안양시민과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임직원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용규 시설운영본부장입니다. 
  문대철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유현우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박진석 전략기획부장입니다. 
  서기원 생활지원사업부장입니다. 
  이봉훈 운동장사업부장입니다. 
  이재형 동안체육사업부장입니다. 
  채형석 만안체육사업부장입니다. 
  김종민 안전감사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 주요업무 보고(안양도시공사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기타 추진사업은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경수 안양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희 안양산업진흥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직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입니다. 
  신년에도 안양시의 발전과 기업 육성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철 정책기획부 부장입니다. 
  손석우 기업혁신성장부 부장입니다. 
  김지헌 마케팅지원부 부장입니다. 
  박재한 창업성장부 부장입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 안양산업진흥원 비전 및 전략,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 비전 및 전략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만 3페이지의 기본현황 중 조직기구가 2026년 1월 23일 자로 1본부 4부 1센터에서 1본부 4부 체제로 변경되어 추가 유인물로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6 주요업무 보고((재)안양산업진흥원 소관)
‧기본현황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양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조광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영태 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님 나오셔서 간부 직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입니다.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양시노동인권센터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문규 사무국장입니다. 
  이어서 2026년 노동인권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말씀하신 센터의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여드리고 센터의 비전 및 전략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6 주요업무 보고((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노동인권센터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손영태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경숙 위원님. 
윤경숙 위원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행감 때 저희가 적극행정이 잘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그때 2025년에 비해서 2026년도에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서 변화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노동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에서요. 청년 취업학교 5개 과정과 중장년 취업학교 6개 과정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126쪽,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본예산 통과할 때 전통시장 청년상인 가업승계 지원 시범사업이 굉장히 위원님들마다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출했던 것과 지금 이 시범사업, 시간이 좀 있었죠, 텀(term)이? 변화된 계획, 세부적인 변화 계획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님 또 한 가지예요. 133쪽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세부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안녕하세요?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학지원체계 RISE사업 관련해서 관내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방안에 대해서 실무협의 추진 후에 구체적 기여방안 마련하시겠다고 누차 답변해 오셨는데요. 실무협의 추진내역 및 신규 합의된 구체적 기여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과시상금 제도 운영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올해 사업에는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예산 사업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올해 사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도시공사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직무 정지 관련하여 채용 전반에 걸쳐 시도 감사기구에서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일자별로 구체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입니다. 
  전통시장 청년상인 가업승계 관련해서 단순 인테리어 지원은 빠진 게 맞나요, 과장님?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따로 요구하지는 않고요. 
  상권 바우처 사업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올해 사업에 반영되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진흥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간에 ‘디지털기업 육성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AI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변화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 사업 추진계획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망기업 인플루언서 연계사업이 있는데요. 세부 추진계획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끝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도색공사 지금 완료된 상황인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예. 
김도현 위원  예. 도색공사 완료된 이후에 그간의 추진경과 그리고 공사 준공 이후에 상인분들 그리고 이용자분들의 반응과 관련해서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파악하고 계신 내용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부위원장님.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예산법무과, 
  99페이지, 외부쟈원 확보를 통한 투자사업 확대. 외부재원 확보가 시 정책보다 혹시 우선이 되는 구조가 아닌지 걱정이 되고요. 사업 선정에 대한 원칙이 무엇인지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재원 협약 체결 시 법적 문제나 환수 리스크는 어떻게 예방할 건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과요. 
  베이비부머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득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지원체계가 마련돼 있는지, 마련돼 있다면 서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존의 신중년 일자리사업과 차별성이 무엇인지, 차별성이 있다면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업경제과. 
  전통시장 청년상인 가업계승 지원이요. 126페이지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전통시장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청년유입을 가로막는 전통시장의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적 문제에 대해 청년유입 지원과 병행하는 대책이 있으면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청년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차별성이 무엇인지, 차별성이 있다면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업경제과요. 2023년도에 만들어진 메타버스 체험전 있잖아요? 그게 잘된다 그러렸는데 2024년도, 2025년도 이용자 월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먼저 출자‧출연 기관, 도시공사 제외하고 전체 부서 공통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6년 각 부서에서 연초 표창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25년 표창계획 및 결과 그리고 2026년 계획, 부서별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수위원회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서 미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인수위원회가 법적 명칭으로 공식적으로 들어가 있었고 2022년에도 인수위 예산이 본예산에서 편성되고 추경에서 증액된 바 있었는데요. 2026년 본예산에서 미편성되었습니다. 인수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인수위원회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실무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정책기획과에서 이것을 놓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인수위원회라는 명칭이 들어간 이유와 미편성 시 발생되는 문제점, 안양시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에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도 같이 질의드립니다. 
  아마도 예산법무과에서도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산법무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와 향후계획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학생 행정체험 인턴. 과장님이 바뀌셨지만 아마 내용은 아실 거예요.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이었는데 예결특위 본 심사에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미 100명분을 뽑아서 예산을 조정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집행기관의 논리였는데요. 이 또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굉장히 심대하게 침해한 사례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건 또 그거지만 앞으로 ’26년 뽑아놓고 지금 아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우려했던 내용들이 불식돼서 진행되었으면 좋으련만 2025년과 비교해서 2026년 대학생 행정체험 인턴이 많이 개선되어졌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데요. ’25년과 ’26년 각각, ’25년 상반기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25년과 ’26년 같은 시점 대비 대학생 행정체험 인턴분들이 각각 어디서 근무하고 있는지. 그리고 ’26년 기준으로 각각 본인의 전공을 제출했을 거예요. 전공과 일치하게 배정을 받았는지를 고용노동과에서 서면답변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업경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에서 최근에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아마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이것에 따른 기대효과와 우려사항 그리고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을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1페이지, 공유재산 관련 내용이 있어요. 해당 공유재산에 나오는 면적과 개소들이 있는데요. 작년 행감 자료 272페이지와 또 이것도 굉장한 수치상 차이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공유재산의 차이 발생사유를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 하나 더 질의드릴 텐데요. 
  어저께 제가 책자 하나 드렸어요. 그 책자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 아쉬운 점은 우리 안양시, 제가 드린 책자는 각 지자체에서 경기도로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경기도가 국가 예산에 반영을 요청하는 자료를 취합한 내용인데요. 우리 안양시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자료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경기도에 제출한 자료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 보고되는 자료보다도 굉장히 섬세하게 만든 자료로 보여져요. 그리고 아마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양시의 단위사업이 타 지자체보다 많이 해당 경기도가 만든 책자에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정부에 반영을 요청하는 예산들이 안양시가 많이 늘어나면 외부재원을 많이 확보하는 차원에서 많이 늘어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안양시는 딱 하나를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예산법무과의 적극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의견에 대한 예산법무과의 입장을 서면으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 부위원장님.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산업진흥원. 
  23페이지, ‘청년 스타트 어게인 지원사업’. ‘스타트 어게인’이라는 명칭에 맞는 실패 경험이 있는 청년들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리고 그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6년도 우리 안양시 사업이 총 1조 8천 640억원인데 우리 안양시 재원으로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복지정책으로 한 43퍼센트 정도 그리고 철도‧교통 이런 쪽으로 많이 또 들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의원 또 국회의원 이런 외부적인 자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국‧도비에 대한 추진계획도 있으면, 이러한 부분이 또 사업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향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업 조달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고요. 
  노동인권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퀵서비스 또 배달, 노동 휴게공간 있죠? 환경 개선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년도 참 잘해서 성과도 좋았습니다. 올해 또한 좋은 성과를 바라고. 동안구에 이런 부분도 있지만 만안구에 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행정사무감사 때 의견이 많이 도출됐었거든요. 이러한 부분 2026년도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 또 그러한 계획은 방향은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료 좀 같이 주시고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노동인권센터에 신중년 일자리사업 추진 있죠? 사업 올해 추진계획 좀 주시고요. ’26년도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세부적인 내용만 주시고요. 
  농수산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수산물에 보시면 올해 농수산물도매시장 정밀안전진단 사업이 있습니다. 이미 무너진 부분은 그렇다 하지만 현재 구형 건물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 좀 주시고요.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붕괴 이후 청과동, 야채,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이루어졌는지, 보험처리가 잘 됐는지. 들어보니까 안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아서 한번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진행 중에 있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예산법무과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 4분기 예산 이체 및 전용 내역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체내역이 조직개편에 따른 아마 이체가 있었어요. 맞죠,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정현숙  예. 
채진기 위원  그런데 조직개편은 12월 31일에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승인일자가 ’25년 12월 31일이고 사유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의 개정에 따른 예산 이체를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승인일자가 12월 31일인데 ‘2026년 회계연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26년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에 12월 31일 날 이체했다라고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또 고민이 있어요. 1월 1일 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1월 2일 날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1월 7일 날 이체가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이체한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의아한 부분인데 그럼 1월 7일 날 이체한 것은 또 뭐가 차이가 나나. 그리고 1월 8일 날도 이체를 했어요. 왜 한 번에 못 하는 건지 돈이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여기 보니까 사고이월 예산도 있고 명시이월 예산도 있는데 이런 이체들이 다 한 날짜에 넘어가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체한 사유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다음 전용이 있어요, 전용. 전용은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전용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예산법무과에서 이 전용 과정에서 해당 부서하고 주고받은 공문을 일체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앉은 좌석에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지금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질의와 대동소이한데 예산법무과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특조‧특교 확보내역 중에서 한 2개년 치만 보고 싶은데 ’24년도, ’25년도만 추려서 연도, 사업명 그리고 금액 그리고 목적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목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시설목만 해당되는 것만 좀 추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25년도부터 저희가 신사업들이 기획되고 하고 있는데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만 추려서 표로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업경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4년도, ’25년도 시설 사업 중에서 감사관의 현장심사 대상이었던 사업군 내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무슨 조치내역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사전에도 부서에 검토를 요청드린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까 좀 망설였는데. 저희 파견 공무원분들에 대한 파견수당 지급여부, 기관별로 해당여부만 부탁드리고요. 의회 포함입니다. 그리고 금액산정 기준표 대비해서 더 주는 데가 있고 덜 주는 데들이 있는데 더 주는 것만 해당되는데 왜 더 주는지, 어떤 근거로 더 주는지 그 기준 그리고 이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임대주택 지금 2차분까지는 완료가 된 거죠?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위원장 이동훈  혹시 ’26년도 저희 임대시세 산정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나요? 나왔습니까?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아직 안 나왔죠? 언제쯤 나올까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감정평가도 하고 조만간 나옵니다. 
○위원장 이동훈  조만간 나오죠? 그것은 부동산원이랑 협의해서 하나요? 아니면 HUG에서 하나요? 그것은 따로 한번 알려주십시오. 2차까지 끝나셨는데 저희 유형별 우대{개수} 적용기준이 조금 궁금해 가지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보증금이나 월세 부담을 안고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청년분들도 굉장히 많다. 개선을 요청한다.’라고 했는데 개선됐는지 안 됐는지 사실 비교도 안 되고 파악도 안 돼서 질의드립니다. 그래서 유형별 우대{개수} 적용기준 그리고 산정 방법 그리고 타시와 비교한 안양시의 우대{개수} 비교표, 유형별로 부탁드리고요. ’24년도부터 ’25년까지 저희 1차 분양 전부터 시작해서 임대시세 어떻게 산정됐는지 기준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혹시 기획경제실장님께서는 14시 괜찮으시겠어요?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네. 
○위원장 이동훈  정책기획과장님은 질의 그렇게 많지 않으셨죠? 
○정책기획과장 정규주  예. 
○위원장 이동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구하겠습니다. 구두답변을 제외하고 나서는 저희가 바로 보충질의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괜찮으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아직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은 부서가 있어서 저희가 산하기관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먼저 김경수 안양도시공사 사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사장님, 경영기획본부장님 관련돼서 주신 자료 잘 받아 봤고요. 어쨌든 지금 직위해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시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앞으로 어떤 방법이 남아 있는 걸까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현재 두 개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고요. 2월 20일 날 예정일입니다만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로부터 17일 후죠. 그러니까 2주일 한 반 정도인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결론에 따라서 도시공사가 해야 할 처분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직무복귀가 있고요. 인용이 되면 직무복귀로 직무를 다시 수행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집행정지 처분이 기각이 되면 면직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영본부장을 뽑는 절차가 시작되는 겁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당초에 우리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그러니까 시 감사관에서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라고 보고 사실상 취업이 제한된다라고 본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사실 우리 시의 어떤 형편과 어떤 행정시스템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안양시 감사관이 관련 위원회에서 취업이 제한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기획본부장님께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임시처분 신청을 하셨던 거고,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취업이 허가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취업 및, 그러니까 승인받은 자의 지위를 임시로 정한다라고 돼서 이 자체가 이해충돌에 걸리지 않는다거나 혹은 완전한 어떤 제약에서 벗어났다고 보기가 어려운 판단을 내려 준 거예요. 그렇죠, 사장님?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김도현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임용을 강행함으로써 사실은 저는 향후에 벌어질 수도 있는 어떤 공백 사태, 그리고 그 공백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우리 시민들께 돌아가는 행정서비스의 부재, 이런 것들을 우리 도시공사가 스스로 좀 자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과정이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지점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우리 존경하는 김도현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옳다고 보는데요. 다만 그 취업심사 불승인이 내려졌을 당시에 다수의 의견이 아닌 극소수의 의견으로 이 결정이 내려졌다는 이야기를 저는 뒤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삼자의 객관적인 업무연관성‧직무관련성에 대한, 자원순환과장을 했을 때의 지금 도시공사와의 업무연관성‧직무관련성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리고 당사자, 
김도현 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 그 말씀을 길게 하시는 게 별로 유리할 것 같지가 않아서 제가 자르는 거고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짧게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왜냐하면 다수의 의견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풍문이죠. 그리고,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예, 그 뒤에 들었습니다. 
김도현 위원  풍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사장님께서는 도시공사를 대표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발언의 내용이 사장님께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이 정도만 듣기로 하고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김도현 위원  예, 나머지 이야기는 하십시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의 두 번의 결정이 있었는데요. 한번은 경영기획본부장과 뜻을 같이하는 인용이 내려졌고, 두 번째는 다시 그와 반대되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김도현 위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지금 100퍼센트 맞는 말씀이 아닌 게 처음에는 안양시에서 불승인을 한 것에 대해서 이게 바른 판단인지 확인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일단 임시로 추후에 정확한 행정심판에 대한 결과가 내려지기 전까지 그 말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라고 일부 인용을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을 뒤집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정식으로 심판절차가 진행이 됐을 때는 우리 안양시 감사관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판단을 한대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임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고 최종판결을 내린 거지, 이게 처음에는 된다고 했다가 그다음에는 안 된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도 틀린 설명을 하신 겁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요는 뭐냐 하면 어찌 됐든 간에 이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것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 지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로 지위 인정을 한다’라는 그런 판단 하나만 가지고 임용을 강행한 것이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행정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냐, 그 지점에서는 더욱더 신중하셨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를 하시죠?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제가, 일이 일단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당부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어찌 됐든 이 경영기획본부장 자리는 당초에 저희가 지난 회기 때도 우리 안양도시공사의 향후 비전이나 또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업무의 전문성도 중요하고 어떤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이 업무를 잘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잖아요? 사장님께서도 동의를 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서비스 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철저를 기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찌 됐든 간에 공백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런 논란이 생김으로 인해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조금 더 송구한 마음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갈무리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부위원장님.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사장님, 지금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김도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상, 특히 공조직이 절차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이런 리스크가 발생했는데도 굳이 이 리스크를 제거시키지 않고 인정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이미 지나갔지만 이렇게 무리하게 인용을 해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그렇게 얘기하시면 답변을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제삼자가, 사건에 관계되지 않은 제삼자가 판단하기에는 ‘후보자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김정중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 절차에 맞게 진행한 겁니다. 후보자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에 그 절차를 보면 이렇게 이행하게 돼 있는 순서대로 지금 진행이 된 것입니다. 
김정중 위원  아니, 그런데 어쨌거나 경기도에서는 이게 승인이 안 된다고 불승인이 난 것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절차가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이게 온당하다 그러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임용자와 사장님 주변 분들이지 이거를 해당하는 전문가 집단이 그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요 이거 잘 해결하고 대책 마련하세요. 만약에 불행한 일이 있었을 때는 사실상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에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감사합니다.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다른 질의입니다. 제가 따로 오전에 질의는 드리지 않았는데 사장님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데요. 작년 행감에서 저희 도시공사 종합운동장 관련된 시설관리, 그리고 그 시설관리와 함께 수반되는 시설행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시 체육과하고 지금 사례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요. 저희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두 달 안에 되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건, 그리고 이런 건들은 바로잡는 일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종료가 되면 따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업무보고에서 여쭤볼 수도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사실 시작이 됐던 거잖아요? 그러면 지난 행감, 예산심사 종료 후에 연초에 어떠한 내용들이 우리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다라는 것을 조금 사전에 미리 말씀을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았던 내용들 다시 한번 사장님께서 파악해 주시고 그것들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과 사업 진행 과정들, 직접 못 하시면 우리 각 본부장님들과 소통해 주셔서 저희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들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지금 현재 저희가 일주일 단위로 회의를 하면서 행감에 지적된 사항들을 리스트를 다 적어 놓고 주간 단위로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종료된 내용도 있고 진행되는 내용도 있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우리 채진기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 완료된 내용, 우리가 향후 추진할 내용, 종료할 내용들을 구분해서 리스트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을 따로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사장님, 청년임대주택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고 일단은 법령상으로 기준 되어 있는 것들은 법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게 맞죠?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위원장 이동훈  그렇다 보면 이게 지금 저희가 세 가지 우대계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청년임대주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위원장 이동훈  그러면 이게 법령상으로 저희가 계수의 한도를 0.6에서 0.8까지 어쨌든 법령상에 규정하고 있고, 이를 조금 더 세분화하면 여러 유형의 다양한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로는 단순히 소득이 있는 청년, 소득이 없는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 대상으로 가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유형에서 좀 더 세분화하자면 저희가 둘째를 출산하고 셋째를 출산하거나 이런 분들에겐 최소 하한가를 0.6에 맞춰서 내릴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나 이러한 법령 제도 정비를 안양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지 가능 여부를 여쭙고 싶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그것은 현재 행복주택의 표준 임대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재개정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동훈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공급대상별 공급계수를 조정하는 것은 현재 저희가 한번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세 가지 모델을 대상으로 다시 세분화하는 것은 그렇게 썩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건의는 제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래서 조금 이것은 안양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준안이 조금 특이한 거예요, 사실. 제 개인적인, 그냥 우둔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소득이 있는 청년이랑 소득이 없는 청년의 계수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그 부분은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리고 신혼부부에게 어느 정도 주거권을 저희가 형성해 주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거기서도 그런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무주택자로서 쭉 지내시다가 둘째, 셋째, 신혼부부의 법적기한이 지났고 어쨌든 아이를 출산하고 뭔가 아직까지 버팀목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좀 더 유리한 혜택을 저희가 증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세분화될 때까지, 저희가 법령으로 이것을 기준을 바꿀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지자체에서 조금 더 저희가 모세혈관처럼 세분화해서 그렇게 적용하는 방법을 한번 유권해석받아서 안양시만의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아, 검토 가능하시겠습니까?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렇게 부탁드리고, 이것은 현안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게 대부분 다 저희가 1억 보증금을 기준으로 잡죠?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시세의 한 80퍼센트 정도를 가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동훈  그래서 보통 근사치가 1억에서 상한가로 정해질 텐데 이 금액을 대부분 다 대출을 받죠? 대상자분들께서.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러면 안양시에서 이런 것들 은행권을 연결해서 금리우대를 준다든가 하는 방향들이 있습니까?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그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대부분 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신청인이 알아서 해 오는 것까지로 돼 있고요. 저희가 따로 어떻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맞죠? 보금자리론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상품들을 이용하든가 아니면 HUG에 어느 정도 대출을 받으시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위원장 이동훈  그런 용도일 텐데 혹시 안양시에서도 저희가 시군구가 있고 수많은 은행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도시공사와 협약을 맺어서 금리우대를 상품을 따로 하나 만드시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그것도 금융기관, 지역 금융사들하고 한번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 논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게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좋은 일들은 저희가 동행론이든 뭐든 타 은행들과 여러 협약들을 맺으면서 기업인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혜택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저희가 안양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밀어드리고 싶은데, 이게 사실 안양시가 지금 집값도 많이 비싸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수시로 롤러코스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휘청이는 것은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되는 청년세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양시가 청년임대주택을 작년부터 시행을 했고 그에 있어서 1년간, 2년간의 시행을 통해서 뭔가 민원도 접수됐을 거고 어느 정도의 의견 취합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 분석해서 안양시만의 특수시책을 한번 개발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흔쾌히 답변해 주시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김경수 안양도시공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광희 안양산업진흥원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 부위원장님. 
김정중 위원  원장님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결국은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였으나 6개월 정도의 미취업 상태에 있는 분이 선정기준이다. 그러면 그것은 여기 신청할 때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라 그러겠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여기 자료 보내 드린 것처럼 공고를 통해 신청을, 
김정중 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그러니까 그 선정 기준에 맞게끔, 제가 만약에 6개월 정도 계속 완전 콜(call)을 했어요, 기업에 들어가려고. 그 보면 공고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들을 자료로 내야 된다는, 내가 취업활동을 했었다는 자료를 내야 된다는 얘기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예. 
김정중 위원  그런데 여기가 우리가 이게 됐어요.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약 3개월 정도 이상을 그 기업에서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원이 300만원 나가요. 그렇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김정중 위원  그러면 그 기업에서 전제조건이 이 사람을 평가를 해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그럴 수도 있겠죠. 
김정중 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전제조건은 우리 청년들이 기업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취업활동을 하는 게 목적 아니에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예. 
김정중 위원  그러면 사전적인, 조율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기업하고? 취업이 된다면. 가정하에.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아, 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김정중 위원  협약을 맺어서? 그러면 웬만해서는 협약을 맺은 기업에서는 청년을 3개월 이상 있을 때 향후에는 그다지 평가가 나쁘지 않는다면 고용 창출이 된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럼 이거 연간 몇 명 정도 하실 계획이에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연간이요? 
김정중 위원  네. 예산은 여기 보니까 한 3천만원 정도 되는데.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아홉 개 기업이니까요. 일단 이번에 한번 해 보고요. 
김정중 위원  아홉 개 그러면 아홉 명밖에 더 되겠어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아닙니다. 더 갈 수도 있어요. 두 명씩도 받을 수 있거든요. 
김정중 위원  두 명씩도?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예.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인원은 지금 확정된 게 아니지만 한 20명 내외로 보면 되는 겁니까?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그 정도. 
김정중 위원  향후에 이게 효과가 크다면 예산 늘리세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확실히 예산 늘릴 거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꼭 살아 돌아오십시오. 
김정중 위원  아니, 그 얘기를 왜 여기서 합니까. 네, 고맙습니다. 꼭 살아 돌아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아무리 그래도 공식 석상에서 살아 돌아오라는 말씀은 좀……. 주의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도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다음에 속기록을 꼭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망기업 인플루언서 관련해서 질의 한 가지만 드려볼까 합니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틀은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의 어떤 중소기업들, 청년기업들 그리고 우리 진흥원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각종 기업들에게 SNS상의 인플루언서를 연결시켜서 어떤 마케팅이나 판로 개척에 도움을 주겠다, 이런 사업인 거잖아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예,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인플루언서라는 게 요즘에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인플루언서 매칭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조금 더 여쭤볼까 합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이게 이번에 처음 하는 게 아니고요. 2025년도에 했었고 열 개 인플루언서와 열 개 기업을 했는데 그때 작년도 예산 한 8천만원 정도였는데 매출은 한 1억 1천 200만원 정도, 
○위원장 이동훈  마이크를.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더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존경하는 김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인플루언서의 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분석하고 또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매칭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인플루언서가 너무 많잖아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많죠. 
김도현 위원  너무 많고 사실은 우리가 홍보기획관에서, 홍보기획관이었나 문화관광과였나. 제 기억에 인플루언서 대상으로 팸투어 같은 것을 우리 시에서 진행한 적도 있었고 또 각종 사업에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도입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는데 사실 채널마다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인플루언서가 갖고 있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혀 있지 않고 또 예를 들어서 팔로우가 몇 명부터가 인플루언서냐, 사실 이런 개념이 굉장히 모호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인플루언서를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선이 굉장히 높아져 있고, 그래서 타 부서에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들에서 좀 더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시민들 눈높이에 맞는 인플루언서 선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지난 회기 때도 있었어요, 연말에. 그래서 우리 진흥원에서 하는 이 인플루언서 관련해서도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어떤 기준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로는 요즘엔 인플루언서들이 소위 말해서 사고 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진흥원이랑 같이 매칭을 해서 기업을 연결시켜 줬는데 사실 그런 인플루언서가 어떤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그런 데에서 오는 어떤 피해나 이런 것들은 진흥원이 보장, 그걸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일단은 이게 위탁업체를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또 변경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작년에는 어디서 했었어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인플루언서협회에서 했습니다. 저기, 안양에 있는 기업 어디지……. 
김도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탁을 줄 때 주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소재라든지, 아마 제 생각에는 작년 사업에는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있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요즘에 워낙에 인플루언서와 관련된 그런 사회적인 어떤 눈높이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힘이 되어 주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더 받지 않게 하려면 그거에 대한 안전장치도 저희가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줄 때 그 위탁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잘 포함시키셔서 업체 선정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인플루언서도 따지고 보면 중간에 위탁업체가 있다고 하지만 그 업체와 인플루언서가 명확한 어떤 소속사 계약 관계가 아니라 그냥,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협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소재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업체 선정할 때도 소속 인플루언서와 어떤 관계에 맺어져 있는가, 저는 이런 것들도 잘 살펴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거 반영을 하셔서 사업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광희 안양산업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과 원장님께서는 이석 좀 부탁드리고 과장님들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김도현 의원  잠깐 정회하시죠. 잠깐 정회. 
○위원장 이동훈  짧으니까. 
김도현 위원  다음에 어디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동훈  정책기획과입니다. 
김도현 위원  직제순으로? 
○위원장 이동훈  네. 
  준비되셨죠, 과장님? 정규주 과장님 준비되셨죠? 
○정책기획과장 정규주  예. 
○위원장 이동훈  계속해서 정규주 정책기획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과장님, 답변서가 너무 아쉬운데요. 
○정책기획과장 정규주  그렇습니까? 
김도현 위원  아니,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이 1월에 오셨지만 저는 정책기획과에 꾸준히 질의를 드렸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답변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현재까지의 협의 과정에서 대학 측으로부터 시민이 명확하게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편익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도출되지 못한 상황’ 이렇게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이 대학지원체계 사업에 예산을 써서도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지원과에서 이미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신 바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 안 나왔으니까 2월 달에 교부신청서 하시면 안 돼요. 
○정책기획과장 정규주  뒷장에 보시면 우리가 기획방안 제시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대학 측하고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지금도 하고 있는 내용이고, 지금도 하고 원래부터 하고 있었던 내용이고 안양에서 각종 예산을 지원받는 입장에서 이 정도도 안 하면 저는 관내 대학이 과연 자격이 있냐 이런 말씀을 누차 드려왔어요. 이 교부신청서 제출‧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위원회 보고하시고요. 
○정책기획과장 정규주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그 전에 대학 실무자들 다 소집하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 편익사항 정리를 끝내셔야 됩니다. 이것을 제가 1년을 드렸어요, 시간을. 
○정책기획과장 정규주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알고 계신데 답변을 ‘충분히 도출되지 못한 상황’ 이렇게만 답변을 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실장님. 실장님이 내용 잘 아시잖아요. 제가 이것 계속 1년 넘게 말씀드렸던 것. 저희가 관내 대학에 예산을 씁니다. 이것도 라이즈 사업도 저희가 도장 찍어 주고 저희가 예산 지원해 주지 않으면 교육부에서 돈 못 받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대학일자리센터라든지 취‧창업지원센터 이런 것들 거점대학으로 지정되려면 다 안양시에서 합의서 써 주고 예산 지원해 줘야만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대학과 관련해서 우리 안양 시민들께서는 과연 관내 대학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정규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학에게 무언가를 지원을 할 때 이 대학이 과연 우리 안양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게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접수 관련해서 업무 들어가시기 전에 바로 그 밑에 있는 실무자 네트워크 회의를 먼저 개최하셔서 관련된 내용들을 반드시 도출하시고 그것에 대한 위원회 보고가 있은 후에 업무를 진행하셔야 된다. 
○정책기획과장 정규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김도현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정책기획과장 정규주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것 또 ‘이미 진행되는 사업이고 일자가 촉박해서 어쩔 수 없이 진행했다’라는 작년 연말 같은 답변이 안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정규주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인수위원회 예산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인수위원회가 왜 필요할까요?
○정책기획과장 정규주  시장직을 수월하게 인수하기 위해서 모든 정보는 받아야겠죠. 업무 인수인계가 돼야겠죠.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그 궁극적인 목표는 행정에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 시민들에게 연속적인 행정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에서 우리 조례로 만들게끔 해 놨고 ’22년 4월경 조례가 제정되었어요. 그래서 추경으로 예산이 8천만원인가요, 1억인가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정책기획과장 정규주  그때 8천이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8천만원. 
○정책기획과장 정규주  예. 
채진기 위원  예산이 편성됐죠. 이거는 우리 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정규주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지자체가 몇 개가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정규주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만약에 우리 안양시만 그랬다면 어떨까요?
○정책기획과장 정규주  아니, 저희도 내용은 알고 있었고, 
채진기 위원  내용을 알고 있는데 편성을 안 했다는 게 더 잘못된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정규주  본예산보다는 추경에 하자. 이렇게 회의를, 
채진기 위원  본예산에서 못 했는데 추경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제가 또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사실 법으로 만들어놓은 의미가 있다. 
○정책기획과장 정규주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당연한 얘기지만 추경에 꼭 편성해야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정규주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예산법무과 똑같은 질의 안 드릴게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경숙 위원님. 
윤경숙 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인데요. 적극행정, 이게 지금 행감 때 지적된 게 계속해서 매년 이렇게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적극행정에 대한 공직문화 확산이. 
○정책기획과장 정규주  예. 
윤경숙 위원  그래서 지금 추진계획에서 신규로 선발한다는 게 적극행정으로 냈는데, 모범실패 사례 냈는데 당선되지는 않았어, 그 안에. 예를 들어요, 적극행정으로. 그런 건수를 세 건 이내에 인센티브 포상휴가라는 제도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정규주  아니, 그것도 맞는데요. 어떤 경우냐 그러면 적극행정으로 저희들한테 시상금 신청을 하려면 성과가 있어야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성과가 없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행정을 추진했는데 성과가 나오지 않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실패사례로 신청을 하는 거죠. 그것을 세 건 이내 저희 사례를 선정해서 포상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윤경숙 위원  그러면 성과를 기준으로 한다면 성과하고는 상관없이, 제가 행감 때 적극행정으로 해가지고 올린 열 몇 건인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내가 자세히 읽어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너무너무 훌륭하고 타 지자체의 사례도 다 가가지고 벤치마킹하고 이런 것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런 건수가 많을수록 도전의지가 꺾이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제가 문을 많이 열어놓고 적극행정을 더, 말 그대로 확산하는 방법을 또 다시 고민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성과를 기준으로 해서 성과가 안 난 것들은 이렇게 하고 성과가 난 것들도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정규주  예. 
윤경숙 위원  그럼 그것도. 
○정책기획과장 정규주  그것은 저희들이 마일리지 제도 있지 않습니까? 
윤경숙 위원  예, 밑에 나오네요. 마일리지하고 배점 조정. 
○정책기획과장 정규주  마일리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 
윤경숙 위원  더 높였나요, 과거보다? 
○정책기획과장 정규주  예, 확대시켰습니다. 
윤경숙 위원  제가 그것을 좀 더, 매년 해 오던 것을 과장님도 읽어보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어도 이렇게 도전하는 것에, 이 적극행정이라는 단어에 정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해야지 이게 자꾸 그래프가 내려가고 이렇게 돼서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정규주  될 수 있는대로 우리한테 신청한 것은 저희들이 조금만 괜찮으면 시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점수를 많이 주고 도전하는 데 조금 더 문을 더 열어놔야 도전을 더 많은 분들이 하게 되고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에 대해서 인식을 더 많이 공고히 갖게 되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정규주  고맙습니다. 
윤경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규주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현숙 예산법무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예,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발탁인사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갖고 계신 능력과 장점을 우리 안양시민을 위해서 여과 없이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가볍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예산서 공개하고 있죠, 안양시의? 
○예산법무과장 정현숙  예. 
채진기 위원  예산서 전체를 공개하고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정현숙  네, 저희가 PDF 파일로 만들어서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전체를 공개하고 있다면 이렇게 질의를 안 드렸을 텐데 전체를 하고 있지 않고요. 이 짧은 구간에, 이 이월사업 조서 있죠? 이 구간은 올라가 있지 않아요. 제가 홈페이지 방금 확인하고서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이월사업조서 구간은 빠져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 
○예산법무과장 정현숙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으니깐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정현숙  이월사업 예산은 이월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넣어야 되는데 아마 저희 직원이 놓친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게 아마 매해 안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월사업조서. 제가 이 예산서는 앞에 제일 처음 보면 ’25년 12월 19일 의결된 내용을 이 예산서에 싣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 표시해 놓은 부분을 펼치면 여기 이월사업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산서 109페이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비이월 특별회계 총 여덟 건인데 도시혁신과라고 되어 있어요. 도시혁신과. 12월 19일자 도시혁신과. 지금 어디 과인지 아세요? 도시혁신과. 
○예산법무과장 정현숙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월예산은 1월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확정을 해서 올리기 때문에 그 예산서에는 조직개편 사항이 반영이 안 된 거고 지금 계속비이월 조서에는 아마 바뀐 예산 부서로 등록돼 있는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요. 도시혁신과 그리고 기후대기에너지과, 정원도시과.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예산서를 펴낼 때도 조직개편 반영된 걸 펴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정현숙  조직개편된 것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희가 예산은 이호조사업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반영돼야 될 사업에 대해서 반영을 못하고 있고 이거 알기로는 저희가 1회 추경에 조직개편된 사항이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앞단에 이 명칭이 바뀌었다는 말씀과 방금 뒤에 이 예산을 조직개편 반영된 걸로 왜 안 주십니까라고 했을 때 답변이 사실은 조금은 이질적이라서 드리는 말씀인 거고 여기서 뭐가 맞다 틀리다라는 거를 따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예산 이체 관련된 내용을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여기도 목차를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2025년 회계연도, 2026년 회계연도를 나눠서 이체를 다르게 했어요. 그 사유는 어떻게 되죠? 
○예산법무과장 정현숙  2025년도 회계는 결산에 따른 회계연도로 해가지고 스물다섯 건에 발생이 된 거고요. ’26년도 회계연도는 조직개편 반영해서 사업이 신설부서나 부서이동, 사무이관된 사항으로 나뉘어져서 가게 됩니다. 명칭 변경이랑 부서 이동 같이 들어가는 거라서 그거는 2회계연도로 정리되는 게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깐 ’25년도 기준으로 볼게요. 그러면 12월 31일에 조직개편이 됐고, 12월 30, 정확히 시간을 따지면 00시부터라고 해야 될까요? 뭐 9시부터 해야 될까요? 아무튼 12월 3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됐어요. 그거에 따라서 이체를 하고 그거에 승인을, 아마 승인이 이체과정 중에 부서에서 요청해서 예산부서에서 승인하고 단체장이 승인하고 나중에 의회 보고까지 오는 절차인 거죠. 
○예산법무과장 정현숙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12월 31일 날 승인된 거는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1월 8일 승인이 된 거는 ’25년 회계연도 내에 끝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1월 8일에 승인을 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정현숙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이월사업이 1월에 확정되다 보니까 부서에서 하나 1월 8일 게 놓친 데가 있었어요. ’25년도 사업을 못 가져간 게 있어서 그거 추가로 받으면서 이체해 준 걸로 파악됐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깐 지금 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 AI정책과로 간 두 건 말씀하시는 것 맞나요? 
○예산법무과장 정현숙  네, 1월 8일 자로. 
채진기 위원  1월 8일 자로. 절차상 문제는 없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정현숙  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회계연도인데 이것도 아까 질의‧답변하기 전에 따로 사무실 와서 설명은 주셨지만 ’26년 회계연도를 12월 31일 날 이체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이 맞는 건가라고 하는 막연한 그냥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정현숙  예산이 의결되고 난 이후에 또 예산부서에서 하는 일련의 작업들이 있습니다. 예산부서의 예산 집행계획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1월 2일 날 바로 집행할 수 있게끔 세팅해 주는 게 또 예산부서의 일이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26년도 회계가 시작이 되면 ’26년도 1월 1일자로 이체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그건 제가 한 번 더 세밀하게 살펴볼 거고 12월 31일에 이체한 거는 기존의 조직개편 사항 반영해서 했던 것입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일관적이면 좋겠는데 21건은 12월 31일 날 이체를 했고요. 22번부터 34번까지는 1월 7일, 1월 8일 이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쓸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은 다 같은 것 아닌가요? 특정 과하고, 
○예산법무과장 정현숙  1월 7일하고, 7일 날 이체된 거는 이월사업에 대한 이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8일 거는 저희가 이체하고 나서 ’25년도 회계연도 것 이체 안 한 건이 발견돼서 다시 부서랑 요청해서 정리한 건입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변경 구분에 ‘이체 세부’와 ‘이체 기타’가 갖는 차이는 어떤 건가요? 변경 구분에. 
○예산법무과장 정현숙  그것은, 
채진기 위원  나중에 설명 주시고요. 1월 7일에 이체된 것은 다 이월사업이다? 
○예산법무과장 정현숙  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이 사유를 그럼 그렇게 작성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정현숙  이체 사유가 조직개편으로 들어가져 있거든요. 
채진기 위원  다 조직개편으로 돼 있네요. 
○예산법무과장 정현숙  네. 
채진기 위원  맨 마지막 33번, 34번. 자료는 보고 계신 거죠? 
○예산법무과장 정현숙  제가 그 자료는 못 갖고 왔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30페이지, 18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33번, 34번은 사고이월, 명시이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월사업인 거고, 32번부터 22번, 22번부터 32번까지는 조직개편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12월 31일 날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이월은 마지막 두 건인 거 같고요. 
○예산법무과장 정현숙  1월 7일 날 이체 한 건 말씀하시는 거죠? 
채진기 위원  네. 
○예산법무과장 정현숙  이것은 저도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경비라는 것은 이체할 때 인원으로 편성되는 예산이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어느 정도 인원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랑 이런 건 인원으로 쪼개다 보니까 아마 이체할 때 그 단위사업, 사업이 직접 가는 게 아니라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얘기를 계속 길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궁극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그러니깐 궁금한 점만 말씀드리고 마저 마무리하겠습니다. ’26년 예산을 ’25년 연말에 이체를 했다. 사실 저희 되게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회계연도 독립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도. 그래서 이체하는 것들이 어떤 조직개편, 특히 조직개편이 연말에, 11월 말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우리 의회에도 지금 정상적인 업무보고를 저희가 받지 못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과연 연 마지막 2차 정례회에 꼭 올라와서 다뤄져야 될 문제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조직 관련 부서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이체 관련된 예산을 질의하면서 드립니다. 
  마지막 전용 질의드릴게요. 전용 담당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왜 전용되었냐’라고 여쭤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1년에 한 건도 보기 어려운 내용이죠, 전용이. 그런데 전용이 생겼어요. 근데 참, 저도 아직도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모르지만 찾아보니까 이게 문제가 조금 있네요. 첫 번째로는 배상금에 있는 금액을 시설비로 돌린 거네요. 
○예산법무과장 정현숙  이것은 미분류용지 용지보상금이 부족해서 신청인이 빠른 청구 때문에 돼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는 있는데요. 
채진기 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전용을 해 주는 거는, 그러니깐 앞으로 보상해 줄 때 다 돈 부족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전용해서 하겠다고 하는 안양시의 의지인가요? 
○예산법무과장 정현숙  그렇지는 않고요. 전용인 경우에는 우리가 당초 예산은 정해진 목적하고 정해진 내용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부분적으로 계획 변동이나 여건이 변동되는 때에 전용이나 변경을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질의주셔서 한번 살펴보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게 지금 승인일이 10월 30일이잖아요? 그 이후에 추경이나 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정현숙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참 도로과, 네…….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변경순번 67번으로 돼 있는 것은 67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는? 21페이지. 21페이지에 67로 돼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정현숙  이것은 시스템에서 부여되는 번호라서 이건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67번이라면 앞에 66, 이 뒤에 아까 앞에 나왔던 내용도 포함해서 60 몇 개인 것 같은데 이거 총 60 몇 개 되는 것 뽑아서 한번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정현숙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마지막 국비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 보셨죠? 
○예산법무과장 정현숙  네. 
채진기 위원  책자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정현숙  글쎄, 그 책자는 제가 예산팀장 할 때도 봤던 책자인데 그 책자가 우리 일반 시군에 배포되지는 않고 경기도 자체에서 만들어서 활용하는 책자로 알고 있고 저희도 도의회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그 책자가 있는 거를 사실은 알았던 거거든요. 경기도나 저희나 같은 입장이겠지만 같이 협력했으면 더 좋았을 걸, 저희한테도 한 번의 기회를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알았으니까 또 본격적으로 소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깐 외부재원 확보가 필수적인 지금 안양시 상황 속에서 그 책자 내에 우리 안양시의 단위사업들이 많이 들어있는 게 유리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산법무과장 정현숙  안양시 같은 경우는 국책사업보다는 단위사업, 우리 시 자체사업도 많이 들어가는 편이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 있는 사업에서 어디가 많다, 적다를 따지는 것은 조금 어려운 입장이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금 건축되고,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도로를 개설하거나 GTX-C노선이나 이런 철도사업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를 통해서 외부자원을 확보하는 거보다는 국가나 아니면 국토부나 국회의원실이나 이런 데라도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또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경기도랑도 같이 소통해서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저는 선출직 정치인의 공약을 잘 이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대통령 공약사업, 그리고 곧 있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그리고 시장 공약사업들이 잘 연계돼서, 이게 국비를 통해서 우리가 사업을 최대한 보조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정현숙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그냥 앉은 좌석에서 간단하게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 이어서 조금 그냥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질의드렸을 때 대충 맥락은 이해가 가시죠? 
○예산법무과장 정현숙  네. 
○위원장 이동훈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업들이 안양시의, 저희가 9대 시의회, 그리고 민선 8기 때 발생했던 일에 대한 마무리 작업이고 그리고 또 민선 9기, 그리고 10대 의회에서 겪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심사를 받는 건데 그 사업의 대부분의 조건부가 다 ‘외부재원 확충을 우선순위로 둬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4년도‧’25년도 특교, 특조 확보내역을 보면 대부분 다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또 한 가지가 궁금한 점이 저희가 지방정원 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게 저희가 본격적인 실시설계 용역이나 유지‧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안도 아직 용역 발주가 되기 전인데 12억이라는 금액이 확보가 됐고 좀 시급하게 성립전예산으로 공사된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법무과는 어떤 의견을 내셨었는지. 
○예산법무과장 정현숙  위원장님, 거기 지방정원 사업은,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처음 듣는 거라서, 그것은 지금 제가 입장을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정원 사업은 국책사업이고 또 우리 시만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될 게 사실은 많고 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거든요. 빠짐없이, 
○위원장 이동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자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지방정원과 국가정원을 끌어가시면서, 저도 굉장히 제 지역구에서 사업을 하시니까 되게 좋죠. 주민분들께서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다만 투자심사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사전에 절차이행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들이 사실 특교, 특조라는 이름으로 갑자기 꽂히면서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사업의 순서가 바뀌었다. 그리고 나서 발생할, 혹시라도 홍수피해로 인해 가지고 또 이런 것들이 ’22년도의 아픔을 또 재현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불명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건 그냥 한 예고 앞으로의 투자심사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조건부로 걸어 주셨던 내용들 잘 준수하셔서 특교, 특조에 있어서 우선순위 반영하셔서 의원님들, 그러니까 ‘도의원님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잘 설득하셔서 우선순위 정하셔라’ 그 말씀 드리려고 마이크 켰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정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숙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은주 고용노동과장님 답변서가 도착했죠?
채진기 위원  예, 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정은주 고용노동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 부위원장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지금 그러면, 제가 질문 내용에서 경력 수준에 따른 맞춤 지원체계가 마련돼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자료 지금 주신 것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데 연간 몇 명 정도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연간 지금 관리하는 인원은요, 2020년도에는 전화 상담은 3천 한 50건이고요.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은 서른세 건에 참여자가 760명.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은 98명. 그다음에 전체, 지금 연간 회원등록은 ’25년도에 310명이고요. 취업인원은 한 340명 정도, 
김정중 위원  취업인원이?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네. 
김정중 위원  340명 정도예요?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네. 
김정중 위원  그러면 그래도 적정하게 관리가 돼 있는 거네요. 3천 명 정도가, 예를 들어서 상담을 했다면 10퍼센트 정도가 그러면 취업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 경력맞춤 프로그램에 의해서.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네, 저희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신중년 일자리 사업 차별성 같은 경우에는 이건 숙련된 일자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별화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지금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해당 관련 자격증 소지하신 분으로 저희가, 
김정중 위원  한정돼 있다?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 윤경숙 위원님. 
윤경숙 위원  저는 자료가 깔끔하게 잘 정리돼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하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취업학교가 무료인가요, 운영이? 둘 다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요?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네. 그러니까 저희가 비용을, 
윤경숙 위원  100퍼센트 대고 누구나 와서 이 과정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청년취업학교의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그러니까 사실 중장년층은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없는 편에 반해서 청년들은 아무래도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빈도수가 높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에 교육을 하기 전에 별도의 개별상담을, 심층 개별상담을 해서 본인의 의지가 어느 정도로 있는지 그것을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이 청년들 제가 볼 때는 챗GPT, AI워크 스킬업 이런 거는 열다섯 명이 하는데 이런 게 작년에도 있었나요?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네, 저희 비슷하게 있었습니다. 
윤경숙 위원  이거 지금 프로그램은 비슷해요? 작년과 올해가.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네. 
윤경숙 위원  그럼 여기에서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이탈률이 많은 데가 어디예요? 듣다가 안 듣고 하는.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정리해 놓으셨죠?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아, 이탈률. 그러니까 거기, 
윤경숙 위원  말하자면 처음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열다섯 명이에요, 정원이. 그 열다섯 명이 다, 어쨌든 안양시 100퍼센트 예산을 쓰는 거니까요. 그분들은 무료지만 무료니까 오히려 더 와서 듣는 것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안이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게 15명 해가지고 정원이 차서 스타트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끝에 가니까 두 명 세 명 남았어. 이런 것도 다 기억해 뒀죠?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네, 지금, 
윤경숙 위원  그것 이탈률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일까요?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아, 수료율은 저희가 98퍼센트에서 100퍼센트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는 사전상담을 통해서 이탈률을 저희가 사전에 방지한다라는 의미로 제가 표현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윤경숙 위원  아, 이것을 꼭 이렇게 한 번 했으면 들어야 한다, 이렇게요?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그거는, 
윤경숙 위원  안양시 비용이 들어가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네, 맞습니다. 
윤경숙 의원  안양시는 비용을 들여서 다 좋게 해 놨는데 저도 이걸 처음 봤는데 이것 무료로 이렇게 좋은 강좌들이 AI 콘텐츠 마스터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신청을 해 놓고 듣다가 말다가 뭐 오다가 안 오다가 하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네, 맞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료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요.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알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또 제일 인기가 있는 게 어디인가요? 이 정원은 정해 놨는데 많이 와가지고 정원에 넘쳐, 그럼 잘라야 돼. 이런 경우는 없었나요? 
윤경숙 위원  보통 요즘 사실은 중‧장년 취업 경우에는 경비 교육도 사실 상당히 인기가 많은 교육 중의 한 분야거든요. 이 경우도 많고. 또 5060 원데이 취업캠프는 저희가 별도로 면접을 위한 사진 촬영도 해 드리고 있고요. 제가 조금, 
윤경숙 위원  그런 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것 말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 인원은 열다섯 명, 여기 30명도 있고 열다섯 명도 있고 다양하네요, 60명도 있고. 그런데 이 넘쳐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못 듣는 경우는 없나요?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아, 그런 경우는 저희가, 
윤경숙 위원  없어요?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인 경비 교육이 인기가 있는 편인데요. 그런 분, 
윤경숙 위원  어느 게? 어느 게 인기가 있어요?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경비 교육이. 
윤경숙 위원  아, 예. 여기도,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그런 경우는 저희가 체크를, 
윤경숙 위원  수요가 많다고 돼 있네요.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네, 체크를 해 뒀다가 또 다음에라도 그런 분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전년도하고 또 비슷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니까 제가, 타 지자체도 벤치마킹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기가 몰리는 데가 있고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 건데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수요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 100퍼센트 안양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알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과장님, 먼저 우리 노총 중부지부 행사 있었잖아요? 노동회관에서 열렸던 행사.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아, 네. 
채진기 위원  그때 우리 옆 지자체에서는 팀장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물론 안양에 있는 회관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안양하고 우리 옆 지자체하고 함께 써왔던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있었어요. 거기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지원해 주실 수 있는 것들 최대한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포상 계획 및 수여 결과, 그리고 ’26년 포상 계획 제출 요청드렸습니다. 총 51개였는데, 먼저 이 숫자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포상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아무래도 해당 분야에 기여하신 분들에 대한 노고에 대한 보답 이런 사항이, 
채진기 위원  가장 큰 목적은 상이 남발되지 않고 상의 가치 그리고 우리가 먼저 사전에 이것을 파악함으로써 발굴 그리고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봤을 때 51개인데 그중에 13개밖에 못 줬다. 아무튼 우리가 예측을 실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경제 활성화 유공’은 어떻게 한 건도 없었어요. 이것은 왜 한 건도 없을까요?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작년에 좀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작년 저하고 윤경숙 의원님하고 사회적경제 관련된 간담회를 갔었어요. 그때도 우리 안양시와 사회적기업 협의회인가요? 이게 뭔가 서로 겉돈다, 톱니바퀴가 제대로 맞물려 돌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도 그랬고 우리 안양시 고용노동과하고 얘기 들었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실제로도 포상결과로 봐도 그런 것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지난번 조례 심사할 때도 말씀 주셨잖아요? ‘사회적경제 기본법’이었나요?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네. 
채진기 위원  새로 지금 발의가 된 상태라고는 했는데 이 관련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유공자를 잘 찾아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다음은 행정체험 연수 배치현황인데요. 작년에 예산 심사하면서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가장 사실 황당했던 예산이 이 예산이었어요. ‘이미 100명을 뽑았으니까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됩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네, 들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그 100명의 학생들이 잘 갔는지, 잘 배치되었는지를 봤을 때는 대략 2025년 동계보다도 부진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뒤에 과장님, 전공 대비 팀 또는 기관 이렇게 배치가 됐는데 몇 퍼센트나 원하는 데로 갔다고 생각하세요?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사실 현실적으로 전공을 맞춰서 배치하기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좀 있었던 거고요. 그 무엇보다도 본인의 의사가 좀 존중된 부분이 있었다라는 말씀, 
채진기 위원  이 사업 이름이 행정체험이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채진기 위원  대학생들에게 용돈을 주는 사업이 아니라 대학생들에게 행정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합당한 보상을 드리면서 대학생들에게 성장을 하게끔 하는 것이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인 거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최초 시작단계와 지금은 많이 달라진 거예요. 개인정보 접근도 안 되고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시키고 일을 지시하는 것조차 어떻게 보면 우리 업무매뉴얼에 그런 것들이 없는 거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네. 그렇기는, 네. 
채진기 위원  과연 그러면 이 사업이 우리가 계속 100명씩 끌고 가야 되는 사업이냐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한 학생을 볼게요. 한 학생은 도시계획부동산학과인데 장애인 관련 시설로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의 도시계획과나 신성장전략과가 만약에 학생들을 받았다면 이 학생은 그리로 갈 수 있었던 거죠?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네,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저희가 먼저 하는 사항이 있고요. 
채진기 위원  부서에서도 안 받는 학생들을 우리가 지금 고육지책으로 도서관하고 장애인시설로 보내고 있는 게, 물론 학생들 중에 도서관 가고 싶은 분도 계시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과반수 이상이 다 지금, 거의 70명, 70퍼센트가 다 그리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고용노동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아니라 장애인복지과 그리고 평생학습원에서 해야 하는 단위사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만 대학생들에게 다방면의 좋은 경험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대학생의 전공과 연관 지어서 한다면 제가 행정체험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용돈 주는 사업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사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겠죠.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학생들의 만족도도, 
채진기 위원  또한 높겠죠.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예, 좋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우리의 정책의 수요 그리고 예산의 수요와, 세상에 예산을 들여서 만족 안 하는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2026년 하계가 아직 남았어요. 하계 때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네. 
채진기 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는 안 드렸는데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내용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현황 관련된 거니까 긴장 안 하셔도 되고요.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하여서 저희가 ’25년도 1월 달부터 운영시간을 확대한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새벽 2시까지 운영하다 6시로 확대를 했는데 반응은 어떠신가요?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네, 반응은 좋습니다. 아무래도, 
○위원장 이동훈  당연히 그렇게 답변하시겠지만 이용객에 대해서 많은 큰 변화가 있었을까요?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이용객도, 네. 
○위원장 이동훈  어떻게 팀장님들 조금…….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전반적으로 이용객도 꾸준하게 증가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러면 저희가 이동노동자 쉼터의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이동노동자 쉼터는 택배 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원장 이동훈  제가 조례상으로 말씀드리자면 명시돼 있는 것은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고정이 아니고 항시 불규칙적인 이동형 노동자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네. 
○위원장 이동훈  그러면 조금 궁금한 게 노동인권센터에서도 이동노동자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저희가 지원체계라든지 앞으로의 방향성들을 지금 고심하고 계시는데 이런 쉼터에서 이런 것들을 중추적으로 교육도 하고 어느 정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그렇죠. 지금 현재 쉼터, 어떤 의미이신지……. 노동인권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동훈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잖아요?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저희가 새벽 6시까지, 아침 6시까지 확대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사람이 지키고 있는 일인 거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게 첫 번째로 저희가 물리적으로만 보면 근무하신 분들도 힘드니까 큐알코드 인증제로 해가지고 심야시간에는 그렇게 비인력으로 운영을 하는 방향, 개선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두 번째로는 노동이동자 쉼터가 직영으로 운영되는 것에 있어서 사실 정책이 많이 분산되어 있다라고 느껴지는 경향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네. 
○위원장 정완기  이 부분은 고용노동과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리고 노동인권센터에서는 노동정책, 그러니까 이런 이동형 노동자분들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정책을 또 집행하고 계신 거고. 이런 부분들을 좀 일치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부서 의견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또 인권센터도 인권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또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러니까 이동노동자 쉼터가 단순히 휴게공간뿐만 아니라 여기 조례상으로는 저희가 기능적으로도 교육이나 상담, 문화,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콘텐츠도 다 구비가 되어 있고 강연도 하고 있고 다 잘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사실 이 이동노동자 쉼터가 생겼을 때 저희가 배달 라이더분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국한된 것처럼 홍보가 된 경향도 있었어요. 혹시 팀장님도 공감하시나요? 못 하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지금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던 것처럼 이게 평촌역이라는 사람이 많이 오고 가는 공간에 있고 사실 고층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단시간에 여기를 올라가서 쉬고 내려오시고 하는 이런 불편함도 있으니 웬만하면 저희가 권역별로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간이 이동자 쉼터가 됐든 좀 외곽에 설치해서라도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책에 일관성이 있게끔 웬만하면 다 뭉쳐서, 분산되지 마시고 한꺼번에 집행하셔라 이런 말씀, 개선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켠 겁니다.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표정 어둡게 하지 마세요. 무섭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건데 너무 무섭게 쳐다보시니까 제가 주눅 들겠습니다. 항상 힘 내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주 고용노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대 기업경제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경숙 위원님. 
윤경숙 위원  제가 두 가지 질의드렸었는데요. 전통시장 청년상인 승계, 본예산 심사 때 굉장히 걱정이 많은 부분이었잖아요, 과장님?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윤경숙 위원  그래서 변화된 것은, 지원내용에서 변경된 것은 제가 확인을 했고요. 일단 인테리어 하는 것도 점포 개선도 사라지고 전통시장별 2명으로 하고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발전적인 것은 확인을 했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또 있어요. 지금 전통시장의 활력을 젊은 청년들이 가업을 승계해서 이어가는 이런 데다 지원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게 기간이요, 추진기간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딱 이 기간에 맞춰서 하려는 사람들만 지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윤경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없다가 이런 지원을 하려고 드는 이런 게 있다고 보니까 이런 분들이 악용할 소지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그렇게 할 경우는 여러 가지 제재가 가해진다는 것까지 제가 읽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 박달시장이에요. 여기서 2명을 선정하는 조건인데 봤더니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지원 줄어들어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는데요. 특정 시장에는 많이 오고 특정 시장에는 지원자가 없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요. 
윤경숙 위원  예, 있겠죠, 당연히.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런 경우는 저희가 1차 공고를 하고 만약에 모집인원에 따라서 그다음에 재공고를 할 때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어떤 범위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러니까 저희가 꼭 박달시장에, 예를 들면 박달시장에 2개의 상인을 선발해야 되는데 거기에 응시인원이 없다 그러면 전체 시장으로 그 인원을 풀고요. 
윤경숙 위원  다른 데 중앙시장이 3명을 했다 그러면 중앙시장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조금 더 그런 범위를 풀고 그다음에 자격조건을 조금 완화시키든지 6개월 이내가 아니라 1년 이내 이런 식으로 조금 완화시키고 해야 되지 않나 저희가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어쨌든 예산은 다 소진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융통성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윤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또 걱정이 되는 게 추진개요에서요 ‘친족의 업종‧아이템을 승계하려는’ 그랬어요. 그런데 친족에 배우자와 본인의 4촌 이내 혈족이 들어가 있어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윤경숙 위원  배우자가 뭔가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부인의 부모하고 형제들 얘기하는 거죠. 
윤경숙 위원  네? 지금 여기에서는 별표 2개 ‘친족의 업종’ 해놓고 ‘친족’ 해놓고 ‘배우자, 본인의 4촌 이내 혈족’ 이렇게 됐어요. 배우자가 뭐냐고요. 청년의 배우자도 아니고 누구의 배우자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러니까 가게를 하고 계시는 그분의 자식이 승계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배우자일 수도 있고, 쉽게 말하면 자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며느리일 수도 있고 이런 식이거든요. 
윤경숙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며느리?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윤경숙 위원  이 친족의? 친족의 조건 중에,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꼭 자식만 물려받는 게 아니라, 예. 
윤경숙 위원  예. 청년인데 본인이 아니고 며느리가 한다, 사업자등록이.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청년이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안 하고 자기 부인이 하는 경우 이런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윤경숙 위원  아니요. 이 맥락이요, 보세요. ‘영업 중인 부모 또는 친족의 업종‧아이템을 승계하려는 예비청년’이에요. 그래 놓고 친족의 범위에 배우자를 넣었으니까.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며느리가 거기에 들어갔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어요. 내가 가게를 하고 있는데 내 부인의 그것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윤경숙 위원  부인의 자식이면 당연히 자식인데 왜 거기에 넣었냐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부인 쪽으로도 4촌을 얘기하는 거죠. 내 쪽으로도 4촌을 생각하지만. 
윤경숙 위원  아니요, ‘배우자’하고 콤마가 있고 그다음은 ‘본인의 4촌 이내 혈족’이에요. 4촌 이내는 다른 거고 지금 배우자가 무슨 뜻이냐고요. 위에 봐요. ‘영업 중인 부모’ 그랬어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콜론으로 본인, 
윤경숙 위원  콤마를 하지 말고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윤경숙 위원  배우자, 본인의 4촌 이내 혈족.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본인 콤마 배우자, 이렇게. 
윤경숙 위원  네? 왜냐하면 사촌이 하는 것을 이어받으려는 이런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배우자가 들어가 있어서 무슨 배우자냐. 부모도 있는데 부모 업종을 이어받으려고 그래. 또 4촌 이내 혈족 것을 이어받으려 그래. 이것은 이해가 갔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배우자가 쓰여져 있으니까 누구냐고, 누구를 하는 거냐고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러니까 가게를 하시는 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본인하고 자기의 배우자의 4촌이나 혈족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네? 자, 가게 하는 분이 부모야. 또는 가게 하는 분이 4촌 이내의 혈족이야. 이것은 이해가 갔어요. 그것을 이어받으려는 청년이야, 내가. 그런데 이 배우자라고 넣은 게 뭐냐고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 이해가 안 가는데.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러니까 가게 영업을 하시는 분의 배우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4촌. 
윤경숙 위원  그러면 배우자는 당연히 아니죠. 여기에서 지금 가업승계 저기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예? 여기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은 사람 것도 할 수 있다고요? 이해 안 가잖아요. 이것 한번 나중에, 이것 이해 안 가는 부분이에요, 배우자라고 넣은 것. 누구 것을 이어받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누구 것을 이어받는지가. 그리고 딱 기간이 올해 안에 4촌 이내 것도 둘러보다가 했어. 했는데 이것은 참 무리하게 이것을 받으려는 게 목적인지 정말 시장이 청년으로 활성화되는 것이 목적인지 이게 지금 좀 애매해요, 제가. 이것을 하시는데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오히려 이게 지금 목적은 여기도 두고 하는데 시장의 반응은 오히려 가업을 승계하려는 편법을 쓰려는 기간으로 이 기간에 ‘이야, 좋다. 우리 편법을 쓰자.’, 중간중간에 시장조사도 나오신다고, 물론 그 편법을 용납을 안 하겠지만 ‘편법을 쓰려는 것하고 용납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일이 오히려 벌어지지 않는가 하는 걱정이 드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이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사실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은 이게 안전정책과에서 하잖아요? 아시죠? 주택과하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그쪽에서. 
윤경숙 위원  A부터 E까지 해서 저희 석수동에서 D등급을 받은 거기도 상가예요. 뭐 판매하고 그러는 시설이야.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요주의 깊게 보는데 주로 총괄 컨트롤타워가 안전정책과인데 기업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드물다는 말이죠. 그러면 안전정책과에서 한 것을 토대로 기업경제과와 관계되는 그런 건축물을 또다시 용역을 하는 건가요? 옥상옥으로?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저희가 관리하는 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 공장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저희 과 소관에 대한 건물에 대해서 실태조사 용역을 하는 겁니다. 
윤경숙 위원  아니요, 글쎄 그것은 알겠는데 실제 여기서 지금 주신 추진근거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저희한테 추진근거로 주신 제8조에 의해서는 어느 지자제건 안전정책과나 이런 부서가 총괄로 다 하고 있어요, 안양시도. 이만큼씩 받아요, 우리가. 받아서 그게 A부터 D등급 이래 가지고 등급 표시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해요, 다. 다 하고 있는데 지금 과업 내용에 52개소를 또 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답변을 받은 과업내용에 ‘기존 자료 및 유지관리 이력을 검토한 후 현장 외관조사를 실시한다’, 과업내용에, 5천 300만원의 과업 내용에. 현장 외관조사를 실시한다? 그래 놓고 기대효과 및 계획에서는 ‘건축주에서 지정결과를 통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위원님, 이것은 아까 안전총괄과를 얘기해 주셨는데 안전총괄과는 시 전체, 
윤경숙 위원  예, 전체에서 하고 있어요, 안전정책과에서.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것을 관리하는 거고요. 실제적인 시설 실태조사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실제 조사한 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역할을 안전총괄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매년 2년마다 대상 시설물이 들어오면 그 시설물에 대해서 실제조사 용역을 해서 이 결과를 안전총괄과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아! 주로 저는 안전총괄과, 주택과 이런 데서 그것을 하는 줄 알았는데 각 담당부서에서 해가지고 올리는 것을 거기서 관리하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윤경숙 위원  그러면 이게 과업내용이 잘못됐네요? ‘유지관리 이력을 검토한 후 현장 외관을 조사한다’ 이렇게 저한테 주시면 현장 외관을, 바깥을 조사한다 그래서 ‘옥상옥으로 조사한 것을 또 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해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외관뿐만 아니라 내관에도 균열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보는데요. 이것은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지정하게 되어 있고요. 
윤경숙 위원  그렇죠, 전문 기술직에서.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분들이 봐서 평가해 가지고 이것을 등급을 매겨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는 거거든요. 
윤경숙 위원  그렇죠. A부터 E까지 등급을 매겨서 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윤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부위원장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답변 내용 잘 받았고요.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했는데 하나 같은 경우는 ‘청년 유입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가 대책이 있느냐’. 그다음에 ‘기존 청년‧소상공인 지원 차별성이 있느냐’ 이 자료를 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서는 지금 구조적 문제가 ‘낙후된 시설 및 업종의 편중과 그다음에 고령화’로 되어 있잖아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청년 유입 지원대책으로 해서 과연 전통시장 청년 가업계승 지원사업을 통해서 이게 과연 대체가 되겠는가라는 의문을 제가 가질 수가 있어요.  물론 신규사업이지만 한 번에 확산되기는 어렵다고 그러지만 가장 구조적인 문제가 사실상 제가 봤었을 때는 시설 낙후하고 업종의 편중이거든요? 이것을 먼저 해결을, 어려워요, 진짜. 이게 큰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사실상 청년창업이라든가 가업계승이 과연 이게 쉽게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례로 봐서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동선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많잖아요? 동선에 대한 문제가 뭐냐 하면 청년을 유입했을 때 동선의 문제라든가 어쨌거나 우리가 시장에서 청년들을 유입하고 창업을 하고 가업승계를 하려고 그러면 유인전략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그러한 유인전략이 마련되지 않고 예를 들어 청년창업이라든가 가업승계라는 이런 사업이 과연 큰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다른 청년창업보다 가업승계가 장점인 게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는 이유가 청년들이 새로운 곳에서 창업을 하면 초기 투자비용이 많습니다. 
김정중 위원  인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래서 이것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으면 초기 투자비용이 좀 적고요. 그다음에 단골손님이라든지 그 가게에서 부모님들이 오래 하셨으면 그 브랜드 인지도도 있고 그다음에 부모님을 통해서 시장의 적응력이라든지 이해도가 좀 높습니다. 
김정중 위원  인정해요. 다 인정하는데 제 말씀은 이런 것들을 확산할 수 있는, 결국은 확산이 돼야지 전통시장에 대한 청년이 가업승계를 한다든가 창업으로 이어질 것 아니에요? 맞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김정중 위원  그러면 가업승계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하고 병행해서 새로운 것들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동선에 대한 문제가 있다든가 그다음에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유인전략의 어떤 거리를 제공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같이 병행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동의합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지금 차별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보니까 전통시장 가업승계 사업, 청년 지원사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차별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각 항목으로 쭉 나왔어요. 그런데 결국은 여기에도 뭐가 필요하냐 하면 다 3개, 가업승계 사업이라든가 청년 지원사업이라든가 소상공인 지원사업도 여기에는 경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똑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각 사업마다 다른 사업과 비교될 수 있는 차별성을 얘기했던 거거든요.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각기 분리는 했지만 공통적인 게 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합니다. 청년 지원사업이나 소상공인 지원사업도 여기에 경영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이 들어가야 되고 다 각기 부분이 들어가야 돼요.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체험존 사업이요. 자료를 받았어요. 1회차에 5명 하시는 거죠? 5명 들어가는 거죠, 체험인원이?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먼저 말씀드리면 올해 일몰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김정중 위원  아, 그래요? 일몰사업으로?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올해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2024년도인가 사업이 잘된다고 그러셨잖아.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잘됐는데요. 이게 과기부에서 그동안 인력이 파견돼서 인력을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인력 지원을 올해부터는 못 한다고 해가지고 인력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일몰사업 좋아요. 이게 1회당 5명이죠? 한 번 할 때 5명만 참가되잖아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김정중 위원  5번을 운영해요, 하루에. 그러면 총인원이 25명이야, 맥시멈이. 맞죠? 자료 주신 것 보면. 그렇죠? 그러면 한 달에 20일만 잡으면 500명이 사용을 해야 돼. 맞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50퍼센트도 안 돼, 1년 12달. 이것은 사업이 잘된 게 아니라 안된 거예요. 그래서 ‘일몰사업 하시는 게 아주 잘하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이것 장소, 위치 선정할 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봐서는 일몰사업이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연초 포상계획, 표창계획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도 굉장히 좀 저조하네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저조합니다. 
채진기 위원  저조한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일단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기관이나 상인회 이쪽에서 신청이 좀 적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이런 데서 25군데가 있는데 각종 행사할 때 시장님 추천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적었고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서 추천이 좀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게 됐습니다. 
채진기 위원  결과가 그렇다면 ’26년 표창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도 반영이 안 됐네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전년도랑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그……. 알겠습니다. 올해는 아무튼 계획대로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계획대로 되게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산업센터 질의드릴게요. 이게 참 적극행정으로 칭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 이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확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를 전 업종 다 풀면 안 되는 거냐’라고 혹자는 이렇게 여쭤보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러면 지식산업센터라는 말이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는 어떠한, 특례라고 해야 될까요? 일반 건축물에 비해서 재산세나 아니면 그,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세금 혜택도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세금 혜택이 있고 처음에 지식산업센터를 지을 때부터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산업집적법」 28조5에 따라서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들을 제한하고 있는데 사실 최초에는 제조업들이 각각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클러스터 집적을 함으로 인해서 이 고부가가치를 생산해내자, 그런 거였는데 지금 우리 안양시 기사, 어저께 낸 보도자료 내용들을 보니까 ‘변호사 사무실까지도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허용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사실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부분인 거 맞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어떠한 고민들이 있었나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일단 이게 저희가 지식산업센터의 지금 애로사항이나 그다음에 현안사항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관리인들과 같이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애로사항을 청취를 했거든요. 그리고 현재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근 시에 업종을 확대하는 그런 부분들도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많은 인원이 동시에 오는 그런 업종,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중을 접하는, 많이 집결하는 그런 것들은 빼고요. 그다음에 지금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그런 새로운 업종들을 많이 포함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최근 근래에 들어와서 생기고 ‘이것을 허용을 해 달라’ 이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 업종에 대해서 인근 시하고 또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그런 관리인들 의견도 수렴해서 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깐 이게 사실 타 지자체와 형평성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인근 지자체에서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자기들도 나름대로 이것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제일, 이제 말씀드리면 저희가 건설업을 처음에 풀었거든요. 인근 지자체에 먼저 저희가 푼 다음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그걸 저희를 따라 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서 건설업에,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온 입주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인근 시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확인하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도로 많은 기업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안양시를 떠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게 저희 주목적입니다. 
채진기 위원  안양시의 고민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요건과는, 처음 법적 근거와는 조금씩 이게 사실 멀어져가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또 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런 부분을 안양시가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아무튼 공감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내용 보니까 한 1월 29일 날 확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신문, 언론 보도 내용을 보고 아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상 저희 의회엔 통보거든요, 이게. 이 논의과정에서 의회에서 제안을 드리진 않았지만 함께 고민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과 의회와 함께 고민해서 풀어낸 결과는 사실은 이 이후에 벌어지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사실은 ‘우리도 모르고 진행한 사업들이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 방패막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핑계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집행기관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공범이 되었으면 좋겠다, 함께 논의하고 사업이 신규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 빨리 내서, 우리 최근에 상공회의소 관련해서 좋은 기사가 났잖아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뭔가 기업경제과에서 기업 프랜들리(friendly)적인 안양시를 위해 노력하는 건 좋지만 그 과정에서 의회가 소외되면 안 된다는 말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짧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님과 김정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저희 가업 승계 사업 관련해서 이게 명확한 기준표는 아니죠? 2월 달 공고 나기 전에 어쨌든 채점표나 평가자료는 다 만드신 거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저희가 의회에서 경상원이라든지 소진공 이런 데에서 지금 자료를 받고 세부적으로 심사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마련해서 이번 주 안에는 저희가 모집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맞습니다. 아까 답변 주신 내용들을 통틀어 봤을 때 다른 지자체랑 비교를 해 보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승계를 위해서 어쨌든 승계인으로서 거기서 어쨌든 아이템이든 기술이든 숙련도를 높이는 일정 기간의 검증기간들이 있더라고요. 안양시도 그런 평가기준이 있습니까? 없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그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예를 들면 무슨 강정을 파는 맛집이에요. 가업 승계를 위해서 아드님이든 따님이든 이 일을 준비하면서 이 기술 연마를 해야지 여기가 생존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가업에 대한 그 뭐죠, 비전을 전수받는다는 목적도 있고 그래야지 사업이 영위가 가능하니까. 그럼 최소 이분들께서 여기에서 근무를 하셨던 이력이나 아님 뭐 기술에 대한 연마도나 이런 숙련도나 이런 걸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 거잖아요. 오직 면접을 통해서 얘기를, 그러니까 말로만 증빙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런 맹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사실, 그러면 나쁜 예로 지금 금액이 적어서 그럴 일은 번거로워서 안 하시겠지만 명의를 그냥 아들 명의로 돌려놓고 본인이 직접 영업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런 부분은 전에 예산 편성할 때도 많이 우려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그렇게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직언해 주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기준 마련 중에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저희가 어떤 사업이든 이게 대상자가 과연 몰릴까, 아 안 몰리면 어떡하지 해서 굉장히 기준들을 낮게 설정하고 사업들을 추진하시는 경향들도 더러 보이는데 저는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준을 엄격하게 정해 놓고 지원자가 미달됐을 경우에 점점점점 저희가 완화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봤을 때는 사실 어느 누구도 그냥 청년 나잇대만 해당된다, 그러면 다 그냥 1천만원씩 받아갈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2월 전까지 가다듬으셔 가지고 조금 질의 주셨던 위원님들께 한번 확인받으시고, 아, 소통을 하시고 협의하셔서 그리고 나서 모집 방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투명하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 현장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해당사항이 없어요? ’24년도‧’25년도에.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저희 과 소관에서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왜 없었을까요? 2천만원 이상이면 다 해당되는 것 아니었을까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저희 사업이 많기는 한데 이게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각 부서의 감사담당관실에서 다 받은 다음에요, 그쪽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거라 저희가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어제 제가 감사관에서 받은 자료 혹시 몰라서 갖고 있는데, 안행국에도 확인은 할 건데 분명히 감사관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몇 개의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대상입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기업경제과는 2년 동안 한 번도 안 받은 거예요. 사실 행감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26년도 예정된 사업은 현장감사 받으실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것은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감사관에서 선정을 하는 거라 거기서 올해 할 사업들을 다 받거든요. 그러면 그중에서 ‘아, 이것은 현장심사가 필요하다’ 하면 본인들이 그것을 선정해서 거기를 현장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선정해 달라’ 이렇게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맞습니다. 저희가 현장감사의 목적이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 실태, 현장 시공 및 품질, 안전, 환경 관리 등의 전반적인 공사현장들을 저희가 돌이켜 보는 건데, 현장을 시찰하는 건데 이게 저희가 전통시장이나 기업경제과에서 하는 시설사업의 대부분이 전통시장이라든지 굉장히 취약한, 오래된 시설물들이 밀집돼 있는 이 공간에서 사업을 수행하시다 보니까 현장 관리에 있어서도 굉장히 엄중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명백하게 짚어 주셨으면 좋겠다,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라는 건데 한 번도 안 받으셨다니까 조금 유감이고 올해는 모두가 안전하고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투명한 공사현장을 위해서, 안전한 공사현장을 위해서 웬만하면 자진해서 요청해서라도 한번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김성대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인필 회계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그 내용은 공유재산 수치 다르다는 것, 어제 오전에만 방송만 보셨던 분들은 오해하실 수 있어서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 자료에는 안양시 전체의 공유재산인 거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만 되어 있는 거죠? 
○회계과장 오인필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행정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다 합치면 오늘 저희 업무보고에서도 나왔던 공유재산 면적과 계수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회계과장 오인필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자료를 보는 데에 있어서 착오가 있어서 질의드렸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답변서로 충분히 답변되었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께서 답변서 주신 내용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답변 내용으로 봤을 때는 사실을 모르고, 그러니까 인지를 못하고 계셨던 부분인 거고 빠르게 개선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따로 주셨는데 마이크 켜고도 유효하신 거죠? 
○회계과장 오인필  네, 검토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래서 파견이라는 형태가 누구에게는 좋은 점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원치 않은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본인들에 대해서 가다듬을 수 있는 기업인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당연하게 법에서 정해 놓은 수당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갈음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오인필  네. 
○위원장 이동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오인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선연석 세정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연석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이렇게 질의가 없어서, 다음번엔 공부해서 그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윤진한 징수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윤진한 징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우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기우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부족하시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  저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아,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정책기획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채진기 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따로 사전에 교감을 나누고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각종 업무보고를 생중계를 시작했어요. 우리 지금 의회 하는 것처럼. 우리 시장님께서 하고 계시는 업무보고 있잖아요? 그것을 생중계로 할 계획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정책기획과장 정규주  올 업무보고는 다 끝났거든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업무보고 말고 또 수시로 하고 있는 조회나 간부회의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공개로 하면 시민분들께서 지금 의회 방송을 보면서 공직자분들과 위원들 간의 소통하는 것을 굉장히 시민들께서 효능감을 느끼신단 말이죠. 그래서 ‘더 위원들께 어떠한 것을 질문해 달라, 궁금하다’ 그리고 김도현 위원님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 때 제보를 받아서, 받은 적도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 시의 간부회의 같은 것도 공개를 하면 또 시민분들께서 좀 더 행정에 있어서 신뢰도 높이고 체감도가 높을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어려울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정책기획과장 정규주  아니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래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이렇게 해가지고 공개하고 있거든요. 
채진기 위원  생방송으로 공개를 하고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정규주  네, 원래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아, 그래요? 
○정책기획과장 정규주  간부회의도 한번……. 매주 하는 간부회의는 좀 그렇고. 
채진기 위원  그거야 범위를 어떻게 하는 거냐는 실무단위에서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시장님께 요청을 해 주시면 돼요. 시장님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정규주  확대간부회의 정도. 그 정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크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논의를 해 주셔서 의회에 따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정규주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유튜브로 송출하실 때 꼭 댓글창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정규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농담입니다. 이게 각기 다른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 농담이니까 넘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앉은 좌석에서 아까 존경하는 김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답변서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 이게 주민분들께서 원한다고 모든 것들을 상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이 아니고 사업이 저희가 갖가지 기금사업도 있을 거고 갖가지 맞는, 주민들께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숙원사업으로써 이행하기 위한 저희가 제도권인 건데 이게 단순히 저희 광고부착방지시트 이런 거랑 자동심장제세동기, 이러한 사업으로 변질이 되다 보니 이게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매번 ‘예산 확대가 됐다. 이만큼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모았다’ 하지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부서의 편법, 그리고 의미 없는 비용이라고만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 의미 없는 비용이 아니고 조금 정렬이 필요한. 그래서 사전에 부서에서도 이를 엄중히 가려 달라라는 행정사무감사의 2년 연속의 요청 내용이 있었던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 올해에는 좀 다른 모습 보여 달라라는 말씀을 해 주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명확하게 선을 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정현숙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알겠습니다. 혹시 답변이 부족하시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우리 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아까 우리 정회하는 시간에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서 제 질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관련 내용을 답변을 주셨다는 말씀을 덧붙이고요. 위원장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회기 대응을 통해서 2년 연속으로, 사실 주민참여예산은 동 자체에서 주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아래서부터 잘 발굴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사업인데 어떤 특정 사업들이 동만 바꿔서 반복적으로 진행이 된다거나, 즉 다시 말해서 부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되는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다소 손쉬운 방법으로 동만 바뀌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상황들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저도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개선해서 올해 사업에 반영하시겠다, 그리고 2월 달에 주민참여예산 첫 회의가 열릴 때 그 전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부서에서 꼼꼼하게 살피시겠다라고 정회시간에 답변을 주신 바가 있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한 번 더 짚어서 좋은 질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주석 위원  제가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이동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기우순 농수산물관리소장님께. 지금 내년 2월 달이면 완공 목표로 지금 과일동하고 수산동 계획하고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네. 
김주석 위원  그것 관련해 갖고 예산이 한 15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의원들하고 국회의원 있죠, 지역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네. 
김주석 위원  위원님들한테 예산 좀 많이 갖고 오라고 독촉 좀 하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우리가 한 40 몇 억 지금 확보된 것 같아요. 그런데 도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더 갖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 농수산물, 우리 소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더 신경 쓰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네. 
○위원장 이동훈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정현숙 예산법무과장님, 기우순 농수산물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종결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경제실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안양도시공사, 안양산업진흥원,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 전체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일 보고된 주요 사업들이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사업 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 정책 결정시 관련 기관 협의 및 위원 간담회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하고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월 4일 수요일에는 안전행정국,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안양시시민프로축구단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AI전략국 소관 업무 현안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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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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