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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13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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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1992년 4월 28일(화) 오전10시10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5. 4. 조례정비특별위원회선임의건
  6. 5. 의원해외연수승인및세미나개최의건
  7. 6. 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o 보사경제위원회 ; 안양역아스팔트운반처리장설치반대보고서(남장우의원)
  3. 1. 회기결정의건
  4.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3.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6. 4.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5. 의원해외연수승인및세미나개최의건
  8. 6. 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의건

(10시10분 개의)

○의장 김정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안양시의회 제13회 임시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재학   의사계장이 정기 교육중에 있으므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4월20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변원신의원외 10인으로부터 조례 개정 및 도시계획시설 심사를 위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년 4월22일 동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3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김대식의원외 14인으로부터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변원신의원외7인으로부터는 의원해외연수승인및세미나개최의건, 김영호의원외7인으로부터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양우의원외6인으로부터는 개발제한지역의불합리한부분해제건의의건이 각각 제안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이상태의원외 7인으로부터는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2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승인의건, 평촌지역법정동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평촌지역내주요시설명칭부여의견청취의건, 지방채차입승인요청동의안,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고가도로, 지하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고가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 안양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안양도시계획시설(수도 : 군포사업장)결정의견청취의건,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 2류 257호선)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안양도시계획시설(학교 : 대신대학)변경결정이견청취의건, 안양도시계획시설(하수도 : 차집관거)결정의견청취의건, 안양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 : 동사무소)폐지결정의견청취의건등 17건이 제안되었습니다.
  아울러 '92.3.27 제12회 임시회시 구성된 4개 상임위원회의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에 이양우의원
  내무위원장에 이채학의원
  보사경제위원장에 남장우의원
  도시건설위원장에 노춘복의원이 각각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그럼 먼저 안양시의회회의규정 제46조제1항규정에 따라 제13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선출은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호계3동 출신의 심수변의원과 석수1동 출신의 김성기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이 제13회(임시회)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금번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동안 관내 주민의 민원사항이었던 안양역아스팔트운반처리장설치의건에 대하여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오면교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현지방문과 시측의 의견을 듣고 본 처리장이 안양역내에 설치되는 것은 시민생활에 많은 저해요인으로 판단하고 안양역과 각계에 건의한바 '92년4월8일 안양역장으로부터 역내에 아스팔트운반처리장설치계획을 취소하겠다는 뜻을 정식 공문으로 통보받음으로서 시민의 대의기관의로서 역할을 다한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그동안 수고를 해주신 보사경제위원회를 대표해서 남장우간사로부터 그간의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보사경제위원회 ; 안양역아스팔트운반처리장설치반대보고서(남장우의원) 
  남장우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역아스팔트운반처리장설치반대보고서▧

(10시17분)

남장우 의원   보사경제위원회간사 남장우입니다.
  안양역 아스팔트운반처리장 설치반대에 따른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안양1동88-3번지 즉 안양역내의 2,377㎡(719평)삼성에너지 저탄장 부지 일부에 주식회사 대륜유조가 철도청의 허가를 받아 석유정제후의 노폐물인 아스팔트를 쌍용, 유공의 정유회사에서 철도로 운반, 안양역을 도착지로 하는 아스팔트 운반처리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운반처리장은 유조화차에서 유조차로 이송적재, 공급지로 운반하는 것으로서 설치시설로는 유조화차에서 유조차로 이송에 필요한 이동펌퍼카3대, 콜타르 경화방지를 위하여 온도를 150도로 가열시켜주는 열공급배관 1식과 유조화차1량당 4개를 설치하는 경유버너32개, 경유탱크, 콘테이너하우스2실입니다.
  동 시설이 설치될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유조화차에서 유조차로 콜타르 이송작업 과정에서 각종 악취,소음, 폭발위험성등을 들어 인근주민들의 심한 반발이 예상되고 도심지역의 쾌적한 환경유지에도 상당한 저해요인이 발생할 것이며 둘째, 안양역은 지금도 교통체증이 심각한 지역인바 대형유조차의 출입으로 더욱 심각한 교통체증 유발은 물론 안양시민의 얼굴인 본역은 수년내에 유통센터를 겸한 현대식역으로 탈바꿈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역구내에 공해를 유발하는 처리장이 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결국 새 안양역이 신축되면 처리장이 다른곳으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되여 이 처리장설치계획은 단견이며 셋째, 만약 이 처리장이 설치가 강행된다면 인근 주민들의 심각한 집단시위사태가 발생될 것이 예측된 것입니다.
  이에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당위원회오면교위원장께서는 해결방안을 보색하기 위해 지역경제과를 방문하여 견해를 들었으나 공장설치법으로는 다룰수 없는 단순 수송업무이기에 단속할 법적인 규제근거가 없다는 관계공무원의 보고를 들엇으며 아울러 소음 및 공해를 관리하는 환경보호과의 실태조사인즉 현재 가동되지 않고 있는 관계로 소음 또는 공해에 대하여 측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역시 단속이 불가함을 인식하였음으며 시설물설치에 대한 해당 주무부서인 건설과 또한 단속근거를 조사하였으나 철도부지내 자연녹지를 당해시설관리자가 시설물설치를 하고자 시측에 허가를 신청할 시에는 역시 거부할 법적 규제근거 또한 없다는 것이였습니다.
  시정과 또한 동향보고를 통해 자체분석하는데 그칠뿐 당시 상황으로선 대책이 없다는 시측이 입장에 본위원회 위원장을 비롯 전위원이 이에 대한 심각성을 공감하고 위원회 활동할 것을 의장의  재가를 얻어 위원회 집회소집을 하기에 이른것입니다.
  3일간의 보사경제위원회 활동기간중 첫째날인 동년 4월9일에는 시측 현황보고를 통한 대책을 강구하고 현장조사소위원회 구성을 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며  둘째날인 동월 10일에는 당위원회 방침인 「불가의 원칙」을 세우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대표성을 가진 지역주민 수명과 사회대표 그리고 안양역장,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찬반토론을 거쳐 여론에 의한 철회결론을 얻고자 계획하였으며, 셋째날에는 본위원회 결론을 건의서를 채택하여 국무총리실 및 관계부처에 당위원회 발의 안양시의회명으로 철회를 촉구하는 공문발송을 계획하고 아울러 본위원회 할동계획을 4월7일 당위원회 간사인 본위원과 윤현수전문위원등이 안양역을 방문하여 운반처리장의 부당성과 주민여론을 안양역장에게 설명하고 안양역장과 대륜유조 대표가 안양시의회 보사경제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토록 요청하였던바, 공청회의 성격을 감지하고 그 결과를 예측한 듯 안양역장으로부터 유선상 철회통보를 전달받았으나 의회차원의 업무에 또는 시민이 인정할 수 있는 구속력 안양역장명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결과 이미 여러의원님께 배부된 유인물 내용과 같이 안양역내 아스콘운반처리장 설치계획철회확인 공문을 접수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는 바이며, 이러한 결과에 따라 위원회 개최대신 간담회를 열어서 관계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사국장으로부터 금번 안양역 아스팔트운반처리장 설치에 따른 현안사항보고를 청취하고 당위원회 오면교위원장이 그동안의 추진경과설명과 아울러 추후 안양역내 폐쇄된 연탄공장에 도다른 공해시설이 설치되지 못하도록 도시계획재정비시 가능한한 용도지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시측에 당부하였습니다.
  철도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금번 안양역 아스팔트 운반처리장 설치가 시행전에 취소된 것은 시의회, 시청, 주민들이 모두 합심하여 맺은 결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의기관, 집행기관, 시민의 힘을 합쳐야겠으며 이렇게 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해결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그동안 동시설 설치취소를 위해 열의를 다해주신 보사경제위원회 위원장과 이지역 출신이신 이은섭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에게 본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남장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의 뜻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50만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역할과 책무를 충분히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다시한번 오면교위원장을 비롯한 보사경제위원님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1. 회기결정의건 

(10시25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 그리고 시정질문과 답변, 안양도시계획시설결정의심사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도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기를 4월28일부터 4월30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26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이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은 4월30일 1일간에 걸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제안의원이신 이상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의원   이상태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전반에 관한 그 추진상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실·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이 안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이상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태의원외 7인으로부터 제안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여러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10시28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의원이신 김영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157건의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전에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여건이나 실정에 벗어나서 제정된 조례도 다소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바로 잡자는데 본특위의구성목적이 있으며, 특위구성은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분의 의원을 선별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본안건이 관철되어 우리시 조례가 시민의 권익과 편익을 도모하는데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여러의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김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영호의원외 7인으로부터 제안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안양시의 각종 조례 157건에 대하여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셔서 심사가 끝난후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34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세분씩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고 호명만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최궤택의원  변원신의원  남장우의원
  이희덕의원  문영근의원  이양우의원  이한승의원
  김환영의원
  이상으로 9명의 특위위원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추천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안양시가 가지고 있는 현행 157건의 조례를 심도있게 심사를 해 주시므로서 시조례가 행전편의적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특수성과 시민편익 위주로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조례가 내실있게 검토되어 결의되도록 부탁드리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의원해외연수승인및세미나개최의건 

(10시35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제 5항 의원해외연수승인및세미나개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은 지난 '92.4.3 운영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았던 사항으로써 자체 세미나 개최와 선진국 해외연수등을 통하여 의원들의 식견과 견문을 넓힘으로써 우리시 이회가 능률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확보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방문기간 방문인원등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안의원이신 변원신의원으로부터 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원신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 의원   변원신의원입니다.
  의원해외연수승인및세미나개최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4월3일 운영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의 중지를 모았던 사항으로서 선진각국의 의회활동을 직접보고 느끼면서 끊임없는 배움의 산 경험을 통하여 우리시 의회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도한 진정한지 방자치를 체계화 시키는데 기여할 것을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크게 세가지의 목적을 두고 해외연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지방자치사가 오래된 선진각국의 지방자치 실제모습을 확인하여 주민자치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안목과 식견을 넓히는데 있으며. 둘째 상호 비교 연구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해서 올바른 지방의회가 운영될 수 있는 방향 설정을 새롭게 확보할 수 있는 점이며, 셋째 우리의 문화를 소개하고 전방위 민간외교의 장으로 우리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가교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에 관해 많은 전문지식과 학식을 가진 학자를 초빙하여 강의를 들은 후 강사와 의원간의 토론의 시간을 가짐은 물론 의원님들의 주제발표를위한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그동안 배우고 익힌 가운데 펼치신 의정할동을 재조명시켜 부족한 점은 새로운 계획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는데 목적을 두고 세미나 개최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의원 해외연수단 구성은 7인으로 하고 방문국은 비교적 지방자치의 역사가 길으면서 제도와 운영이 선진화 되어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등 4개국으로 하고 방문기간은 10박11일 간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며 아울러 의원 세미나 개최는 5월10일과 11일 이틀간 속리산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을 비롯하여 8인의 의원이 제안한 본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부언해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의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92년도 예산안에 저희들의 해외연수라든가 의원 여러분들이 각자가 지식을 넓힐 수 있는 모든 예산이 확보돼 있고 그 바탕위에 계획을 실천하는데 그 내용을 운영위원을 통해서 짜가지고 오늘 밝혀드린다는 것을 아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변원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변원신의원외 7인으로부터 제안된 해외연수승인및세미나개최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송치우 의원   이의있습니다.
○의장 김정묵   예, 이의가 있으시면 송치우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의원   송치우의원입니다.
  의원해외연수 및 세미나 개최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공감대를 갖고 저도 지방자치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원세미나개최의건은 작년에 속리산 의원세미나도 있었습니다만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많은 중앙지의 신문들로부터 소비성 여행성 세미나 개최라고 지적을 받기도 했고 도 많은 여론에서 안양시의회를 경시의 눈으로 지켜봤던 그런일도 있습니다.
세미나 개최라는 것은 목적이 현재 분명치 않습니다. 집단적으로 모여서 개최를 하는 것보다도 의원 개개인이 대학원이라든가 이런데 등록을 해서 경비를 쓴다면 몰라도 여행성 비슷한 세미나개최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분명히 반대한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그리고 의회라는 기능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의장이 의회의 대표자격으로 대통령한테 초청이 돼서 갔다 오셨다고 그랬는데 의회라는 것은 바로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의회라는 것은 모든일을 시민의 입장에서 창의적으로 보다 진취적으로 도모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대우 못해 주겠다 이런 얘길 하셨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깁니다.
  뭐 우리가 대접해 달라고 그런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세상에 지방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만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의 위상이 높아진다는 것은 시민의 목소리가 커져 간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일할 수 있는 아까 집단적으로 쓸데없이 속리산에서 모여서 의원개개인의 창의성을 전연 배제시킨 그런데서 경비를 쓸게 아니라 의원 개개인이 의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사업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요모조모를 따져서 얘기하고 또 정말 연구가 바탕이 된 주민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의 각도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활동비를 준다는 것도 지방자치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장이 와서 대통령이 그랬다고 그래서 의장께서 그런 얘기를 전달한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고 바로 이러한 말은 지방자치도 말이죠 대통령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국민과 야당이 싸워서 투쟁의 결과로 주민의 목소리를 드디어 만들어 낸 산실입니다.
  이건 국민의 승리이고.....
○의장 김정묵   반대의견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의원   반대토론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만히 계세요. 말씀중인데 의장께서 그러시면 반대토론 할 필요가 없죠.
○의장 김정묵   의제외의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의원   의제에 있는 문제입니다.
  거기에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서는 사적으로 하면 몰라도 더구나 공식적인 의회석상에서 대통령의 통치력이 어떻고 어떻다하는 것을 의회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의회가 있으나마나한 의회를 뭘로 보고 하는거냐 이 말이예요.
  1개의 행정부로 보는 것이고 의회의 어떤 기능자체를 잘 모르고 지방자치 취지를 잘 모르고 하는 말씀이다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그리고 속리산 개최의건은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본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만 할 일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경험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고해서 여러 가지 손을 못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평촌이라든가 국도1호선이라든가 각 골목골목마다 도로포장도 하고 또 무슨 사업장에도 가 있는데 규정에 의해소 사업이 잘 추진되었는가 공사가 잘 추진되었는가 안되었는가를 보기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원 개개인에게 부실공사가 됐는지 주민의 입장에서 그 공사가 진행이 되었는지 하는 그런 방향으로 경비를 전환시켜야 된다. 그래서 본의원은 엄격하게 그러한 문제집단적으로 여행적인 더군다나 속리산 하면 관광지입니다. 국립공원이고한데 소모적인 이러것은 바로 과소비를 부채질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본의원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송치우의원으로부터 해외연수실비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송치우 의원   해외연수가 아니라 해외연수는 부분적으로 찬성하고 저걸 반대한다는 거죠. 연수.
○의장 김정묵   예, 동일건입니다. 해외연수와 지방세미나의 실비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또다른 반대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찬성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우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양우 의원   이양우의원입니다.
  지금 해외연수와 세미나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송치우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이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서 통과가 돼서 본회의에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세미나의 목적은 지금 지방의회가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자신 솔직히 운영위원회 간사라는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만 풍부한 지식도 갖질 못하고 해서 이런 것은 앞으로 의정활동을 펴나가는 데 대단히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느냐 또한 학자들을 불러다가 우리가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앞으로 안양시 발전 특히나 의원들 개개인의 양식을 쌓음으로서 의정활동을 무난히 헤쳐 나갈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뜻에서 그날도 많은 의견이 개진이 됐었습니다. 안양에서 갖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과거 작년과 같이 부부를 동반해서 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도 우리가 알차게 이 계획을 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자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던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것은 의원들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세미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께서 이것을 통과를 시켜주시므로써 우리 안양시의회가 발전이 되고 또 시민들에게 그야말로 참된 의원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라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께서 만장일치의 통과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찬성토론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김영호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김영호의원입니다.
  본 의회는 앞에서 두 선배동료의원께서 찬성과 반대토론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해외연수 및 다음 세미나개최에 들어가는 이러한 행사를 하기전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는 우리 지방화시대에 예산 사용에 있어갖고 가장 중요점으로 봐야 될 것은 경제성이라고 봅니다. 과연 그 정도의 예산과 시간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을 개최했을 때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물론 본 예산에서 통과가 됐지만 의원 해외연수 경비가 얼마인지 어떻게 비용이 들어가는지 산정의 근거는 무엇인지 다음 세미나개최 1박2일로 가는데 얼마나 들기에 과소비라고 얘기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운영위원회에서는 그것이 말씀됐는지 몰라도 전혀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들은바가 없습니다. 언제쯤 간다 몇분 정도가 가신다, 다음 세미나개최 예정이다. 모 일간지에서 과소비라고 해서 이것이 나와 가지고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정도 들여가지고 가서 주민들에게도 떳떳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연수와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과연 각각의 비용은 얼마며 이것에 따른 효과는 무엇인지 이를 검토해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안의원이 동료선배의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묵   그러면 제안의원의 답변을 듣기 전에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의원해외연수승인및세미나개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순서를 거친 후 토론순서가 돼야 하는데 송치우의원과 이양우의원의 찬반 토론이 먼저 있은후 김영호의원의 질의가 나와서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김영호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제안의원이시 변원신운영위원장의 답변을 들은후 계속해서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우 의원   의장님!
  질의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토론을 먼저 했고 질의, 질의를 종결시키지 말라 이거예요.
○의장 김정묵   김영호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의원   그렇게 하고 또 질의를 받으세요.
○의장 김정묵   변원신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 의원   변원신의원입니다.
  방금 해외연수와 세미나에 대해서 송치우의원님이나 또는 이양우의원님이 말씀해 주셨고 특히 김영호의원님이 경제성에 대한 여러 가지가 아무래도 전의원이 잘 모르시니까 경제성문제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당시에 저희들이 목적에 대한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저희 위원회에서 이 회의를, 난상토론이라고 할까 저희들도 운영위원회에서 있었다는 사실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결정된 사항을 다시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님한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차이로 인해서 각 의원님들께 소상히 알려드리지 못했다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 운영위원장으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세미나개최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했습니다만 먼저 해외연수계획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면 아까 일정대로 '92년도 5월10일,11일을 저희들이 정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방문국은 영국, 불란서, 독일, 이태리 4개국을 얘기했고 방문의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명씩해서 7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 일반행정비에서 관해서 일반행정비 세항에서는 예산통합관리보상금 시 예산에 200만원씩 20명 4천만원이라는 것이 예산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상반기 하반기를 얘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여행규정에 의해서 이룩된 것입니다만 꼭 이 돈이 예산에 저희들이 확정이 돼 있다고 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충분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돼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단 1인당 10박1일의 경비는 200만원정도가 들지 않겠느냐 그러나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인부담은 한 40만원 정도가 본인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본인이 ,한 40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만 10박11일이라는 해외연수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선 말씀 드리고요,두번째로는 세미나일정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의원님들간에, 개인간에 여러 가지로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고 또 반대하실 수도 있는 것은 의회의 철칙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5월10일날 이것이 의회에서 8시에 출발을 하고 12시에 속리산에 도착을 하고 해서 약 4시간이 소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요, 12시부터 2시가지는 중식이될거고요, 다음 2시부터 4시까지는 저희들이 세미나장에 도착을 해서 침실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하고 16시부터 18시는초빙강사를 모셔다가, 아직은 확정은 덜 됐습니다만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충북대학교 교수님을 모셔서 저희들 지방자치에 대한 여러 가지 소상한 얘기를 듣고 토론을 하는 것으로 했고요. 18시부터19시는 석식을 하고 19시부터21시는 우리 의원님들이 4분 나오셔서 30분간씩 120분을 주제를 발표해 주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익일날 다시 말씀드려서 5월 11일날 6시에 저희들이 기상을 하고 그다음 조식을 한 다음에 8시부터 13시 까지 극기훈련을 하고 다음에 상임위원회별로 분임토의 시간을 갖은 다음 저희들이 세미나장을 출발해서 안양에 도착하는 일정이 짜여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숙실은 4인1실로 한 것입니다. 4인1실로 저희들이  해서 4만5,000원식 49만5,000원 다시 말해서 1실을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4분씩 주무시는 것으로 보아서 4만5,000원씩 해서 49만5,000원 4인1실 기준이며 행정요원실 1인실은 무료로 그쪽에서 제공한다고 해서 무료로 했습니다.저희들이 5월10일날 식대를 다 따져 보니까 중식대가 36만8,000원 이것도 한식입니다. 그 다음 호텔에서 한번은 저희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한식으로 해서 69만원 이것은 46명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익일날 저희들이 조식을 해장국 정도로 해서 27만6,000원 한식으로 해서 중식에는 36만8,000원 한 8,000원 꼴로 해서 36만8,000원 그래서 예산이 1박2일 해서35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차량비 1대가 50만원, 강사료, 부대비용 이러한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상세하게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총 예산은 359만5,000원이란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유럽에 대해서 다시한번 소상하게 설명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유럽 10박11일의 경우는 의장 다시말해서 공무원 시장급 2급 상당액입니다.의원은 국장급입니다. 4급 상당액이죠.해서 항공료가 약 50만원, 일비가 약 20만원, 식비가 약 30만원, 숙박료가 약 40만원, 준비금이 약 15만원, 1인당 150만원 정도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 것은 예상액이고 이 확정에 들어가면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데 이 많은 예산을, 많이 드릴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을 다시한번 짜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약 150만원 정도가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마치 저희들이 이것이 확정되면 다시 한번 유인물로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모르시는 것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다시 보강을 해서 저희들이 속리산세미나에 대해서도 일정시에 여러분에게 유인물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또 유럽에 가시는 분들은 유럽에 가시는 분대로 저희들이 소상하게 유인물을 통해 여러분이 일목요연하게 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분의 성원을 부탁드리는 과정에서 미숙한 점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납득이 가지않아 가지고 이 토론을 거치게 된 것을 다시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상세히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이해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변원신의원님께서 해외연수승인및세미나개최의건에 대해서 예산전반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세미나 및 해외연수의건에 대해서, 본안건에 대해서 송치우의원의 질의신청이 있어서 허가하니 송치우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의원   송치우의원입니다.
  제가 질의순서에 토론순서를 해서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토론을 한바 있습니다만 작년부터 제가 의원으로서 지금 시의회에 시민들에게 시행정을 공개한다고 약속을 하고 시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 들어온 이후로 시행정을 요모조모를 따지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특히 의원으로서 의회비에 해당하는 의원의 경비조차 어떻게 쓰여지는지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연관지어서 이렇게 의회비 문제를 포괄적으로 얘기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의원분들도 계시겠지만 분명히 의회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의회비라는 것은 바로 아까 제가 토론에서 말씀드렸듯이 함부로 그렇게 여행도 다닐 수 있고 그렇게 때로는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연수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의회비는 아까 김영호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제성의 문제 그리고 그 경비를 들여서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우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에 의회비가 1인당420만원씩 책정이 되었는데 본 의원이 의회를 하루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서 하루 일인당 회비로 일당 3만원씩 받아가지고 약 200여만원 받아갔습니다.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어쩌구 저쩌구해서 얼마를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에 의회비를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비는 의장의 권한이 그렇게 막중한줄을 내가 몰랐었습니다만 대단히 막중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얘기를 듣고 의장이 그것을 집행해야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의장이 대단히 권한이 있다 이렇게 느껴서 잠시동안 허탈감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그러냐 지난번 의회 1주년 기념행사를 할 때 많은 지역유지들과 기관장들을 모아놓고 뷔페를 해놓고 화려한 행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의회비는 아가 제가 말씀드린 바처럼 시민의 숙원사업내지 시의 공사가 그것이 잘 집행되었는지 정말 주인의 입장에서 그것이 부실공사가 있
었는지 없었는지 관찰하는데 그것을 조사하고 또 정말 잘 집행되었는지 그것을 따질 수 있도록 의회비가 그러한 방향으로 쓰여져야 된다.
  저는 분명히 의장께서 그런 화려한 행사도 좋습니다만 사교모임에 화려한 행사도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집행을 하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갔다가 참석만 했다가 빠져나온 일이 있습니다만 분명히 그것은 의회가 시민들이 뽑아준 시민의 대표로서 과소비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앞으로 시정해야 할 것이고 도 그런 문제를 함부로 돈이 쓰여져서는 안되겠다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변의원께서 말씀중에 해외경비지출문제에 있어서 의장은 시장급에 근거하고 의원들은 국장급에 준하는 그런 경비를 산출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법적인 근거를 공식적으로 대주십시오. 여기서 아까 숫자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한다 이런 뭐 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요모조모를 시민의 대표로서 잘 따질 수 있게끔 정말 우리 의회비가 정말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말 시행정을 잘 감시하고 잘 감독할 수 있게금 또 시행정부가 잘 굴러갈 수 있게끔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으로 잘 굴러갈 수 있게끔 그 의회비를 쓸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배려 그리고 의회가 절대 과소비를 하지 않도록 앞으로 본의원은 의원 개개인이 또 저 자신부터 경각심을 갖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것이 분명히 의회비가 시 공사라든가 이런 방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잘 쓰여져야 되는데 아까 그 의회1주년기념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과소비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장으로서 혼자 마음대로 돈을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송치우의원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답변은 제가 이 자리에서 안드려도 큰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간략하게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1주년 기념행사에 관내사회단체장 기관장해서 우리 의원을 포함한 140∼150명이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물론 뷔페는 아닙니다만 칵테일식으로 했었고 의원님들이 다 나오셨지만 의정보고시는 3,500원짜리 도시락을 해서 너무 간소한 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비의 경비 지출이나 모든 것은 의장으로서의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임의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규정내에서 또는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오늘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상임위원회별로 어떠한 권한사항에 주어진 것은 모든 것은 거기를 거쳐서 의장으로서 최종 결심을 하는 그러한 의회가 또 되어야 하고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관상임위원회에서 모든 의회비를 또는 모든 행사를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면 의장으로서 다수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식의원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오늘 사실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해외연수나 국내세미나나 상당히 계획적이고 경제적이고 좋은 그런 어떤 발상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단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해외연수관계는 아까 서두에서도 제안자이신 변원신의원께서도 말씀하셨고 그 뒤에 여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히기에도 해외연수는 해외에 나가서 우리의회 선진의회의 식견을 넓히려고 하는데 본 의원도 전연 찬성을 하는 그런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단 국내 세미나문제에 관해서 본 의원이 한가지 제의를 할까 합니다. 옛말에 이하 부정관이라 했습니다. 오얏나무밑에서는 갓끈을 바꿔쓰지 않는 것이 좋다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또 외밭을 자나가다가 신발을 고쳐 신지 않는다 하는 얘기가 옛말에 있습니다. 그와같이 그 여러 가지 순수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과 세미나 1박2일에 300여만원밖에 안드는 아주 경제적인 1박2일의 세미나를 구상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내세미나만은 기왕 그렇게 현실적이고 경제적이고 이런 차원에서 한다면 관광지가 아닌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그러냐하면 먼저 우리가 설악산에 갔다왔을때도 실질적으로 불과 1시간 2시간의 시간도 없이 촉박한 시간속에서 마치고 와서 의회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보탬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행사도 하고 토론도 하고 강의도 듣고 했는데도 돌아와서 결과적으로 언론에 좋지 않은 그런 말도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언론을 꼭 의식해서 한다는것 보다는 가급적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외밭에서 신발을 바로 신지 않는다는 그런 속담과 같이 기왕 계획이 다 서 있으면 계획대로 집행을 하되 경제적이고 아껴쓰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되 장소만큼은 관광지가 아닌 쪽 예를들어 용인지역의 어떤 연수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양평쪽에 가도 연수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하면 오히려 떳떳하지 않느냐 우리가 아무리 절약을 하고 한다하더라도 보는 시각이 사시적인 차원에서 보아졌을때는 그것도 우리가 볼 때 그런걸 미리 사전에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의원이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왕 나왔으니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제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으로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91년9월17일자로 안양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을 14명의 위원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의안으로 채택했습니다. 그 당시에 의장님께서도 계십니다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으로 봐서 조금 그것은 우리의회에서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 의사계에서 그래서 그 안건을 의사계에 접수해서 계유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유사한 안이 지난 4월10일날 안양시장으로부터 결산검사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것은 뭔가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그 당시에 어떤 차원에서 그렇게 되었던 것인지 그것을 소상하게 저희가 볼때는 의사국에 정식으로 접수가 되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안건이 '91년도9월17일날 접수를 했던 사항이 '92년도 4월10일경에 다시 집행기관으로부터 그 조례안이 접수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 지금 현재 준비가 안되어 있다면 그것도 어느 기회에 서면이나 아니면 정식으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김대식의원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본회의에 정식으로 제출된 수정안은 아니지만 내적으로 분석해보면 하나의 수정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수정안 맞죠?
  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분 계십니까?
  수정안에 대해서는 동의 재청이 없으면 성립이 안됩니다.
송치우 의원   무슨 건인가 구체적으로 의원님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김대식의원으로부터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의장 김정묵   송의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청이 있고 동의가 성립되면 제안설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송치우 의원   재청하고 동의합니다.
○의장 김정묵   다시 말씀하십시오.
송치우 의원   동의도 하고 재청도 한다이말예요.
○의장 김정묵   그러니까 분명히 이 속기록에도 남으니까 송의원께서 말씀하실 때 아까 속기록 정정할 것도 있습니다. 작년에 속리산에서 연수를 했다고 했는데 그런말이 속기록에 기재됐는데.
송치우 의원   속기록 기재는 정정해서는 안됩니다.
○의장 김정묵   작년에 속리산에서 했습니까?
송치우 의원   아니, 속리산이 아니라 설악산이라고 했습니다.
○의장 김정묵   속기록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의원으로서 자질면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건. 지금도 동의면 동의지 동의하고 재청하고 혼자 다하면 됩니까? 동의가 성립됐습니다. 김대식의원께서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방금전에 제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세미나를 한다든지 연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금 30년만에 시행되는 지방자치제가 이제 우리가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하나 알고 익히고 식견이 높은 분들에게 배워서 해여 되는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해외연수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당연히 나가서 좋은 제도라든지 실천하는 방법이라든지 배워서 국내에서 우리가 실천에 옮겨야 되는 것은 당연한거고 국내 세미나문제도 세미나는 하는데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그 하는 방법을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제적이고 실효성있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그런대로 계획이 경제적인 차원에서 잘 이뤄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1년도 하반기에 설악산에 가서 세미나를 하고 온 과정에서 그뒤에 우리로서는 굉장히 내실적이고 경제적인 차원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봐주는 차원에서는 사시적인 차원에서 언론에서 좋지 않은 결과도 있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알으실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번에 세미나과정에서도 그 세미나를 일자라든지 세미나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연 저도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단 세미나의 장소에 관한 문제만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수정안을 냈습니다만서도 다른 장소로 택해서 오해의 소지 내지는 시민들 내지는 우리의원들 아닌분들이 봤을 때 조금이라도 이상한 차원에서 보여지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사전에 깊이 관찰해가면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고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의 수정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셔서 앞으로 이 세미나를 갔다와서도 하나도 어떠한 시민들로부터나 또는 언론에서나 다른 집행기관 내지는 우리 의원이 아닌 다른 쪽에서 봤을 때 조금도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을 부탁하는 차원에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제가 제안설명한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수정안을 통과시켰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묵   김대식의원의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
  오면교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합니다.
오면교 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특히 식견이 높으신 의원동지 여러분들의 열렬한 토론소리를 듣고 배울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지금 의회를 진행하는 것이 의사일정 제5항 의원해외연수및세미나개최에 대한 승인건입니다.
  이것이 승인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찬성토론을 받고 여기에 대한 질의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토론 자체가 종결이 되고 난 뒤에 다른 의안을 다뤄야 되는게 원칙인데 먼저번에 의사일정 제5항을 처리도 하지 않은 과정에서 다른 의안이 나오고 제안설명을 하는 것은 회의가 오늘 하루종일 해도 안되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대식의원께서 제안설명까지 마쳤으니까 기히 의안은 상정이 된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해야되겠지만 다른 제안이나 다른 의사는 우리의 의안이 통과된 뒤에 차례차례하는 것이 저희 의회법에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5항 의원해와연수및세미나개최의건에 대해서 자세한 제안설명을 변원신위원장님께서 하셨으니까 이 회의를 먼저 종결짓고 그 다음에 김대식의원의 안을 종결지어서 회의를 빨리 끝내는 것으로 우리가 더 이상 끌을 의회가 아닙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본회의장에서 오늘같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별로 없는데 이것은 저희가 간담회에서 할 얘기를 본회의장에서 여러분이 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회의장은 의안이 올라와서 의결을 하느냐 가결을 하느냐 하는 문제외에는 아무것도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를 간담회장으로 착각하시면 이것은 저희 안양시의회에 부끄러운 오점울 남길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자제해 주시고 우리가 의안 하나하나 해결하는데 온힘을 기울여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제넘습니다만 제가 나와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김정묵   오면교의원 의사진행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김대식의원의 제안설명이 끝났기 때문에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안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분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식 바랍니다. 반대토론도 안계시면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대식의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계시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식의원께서는 속리산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장소를 딴데로 옮겨서 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간략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맞지요 김의원님?
김대식 의원   예.
○의장 김정묵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리산으로 운영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하신다면 반대하시는 거고 김대식의원이 제안하신 그 내용에 찬성하는 분은 예를 들어서 이 근교의 다른데로 하는 것을 제안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의사를 묻겠습니다.
  김대식의원께서 내놓으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그럼 나머지 분은 반대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송치우 의원   기립을 하셔야죠.
○의장 김정묵   반대하시는 분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하신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표결)
  김대식의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의 표결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중 찬성2표, 반대21표, 기권6표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의원해외연수승인 및 세미나개최의건에 대해서 재석의원 29명중 찬성22표, 반대1표, 기권6표로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무쪼록 이번 실시되는 해외연수와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시 의회가 보다 더 성숙되고 많은 의정정보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6. 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의건 

(11시48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위원회활동을 위한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앞서 보고를 들으신바와 같이 본회기 동안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많은 의안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활동을 위해 4월29일 하루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우리는 시의회 개원이후 홀로서기에 여념이 없던 때를 지나 이제 첫돌을 보내면서 우리시 의회가 홀연히 일어서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그 열의가 더욱 뜨거워져서 우리시 의회가 50만 시민을 포용하면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약과 성원을 기대하면서  오후에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과 내무위원회 활동이 있으며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사경제위원회활동과 오후 1시부터는 도시건설위원회활동이 있겠습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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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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