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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13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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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1992년 4월 30일(목) 오전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시정에관한질문
  3. 2. 92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승인의건
  4. 3. 평촌지구법정동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5. 4. 평촌지구주요시설명칭부여의견청취의건
  6. 5. 지방채차입승인요청동의안
  7. 6. 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8. 7.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안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2. 11.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2류257호선)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13. 12. 안양도시계획시설(학교 : 대신대학)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14. 13. 안양도시계획시설(하수도 : 차집관거)결정의견청취의건
  15. 14. 안양도시계획시설(수도 : 군포가압장)결정의견청취의건
  16. 15.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고가도로, 지하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
  17. 16.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고가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
  18. 17. 안양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19. 18. 안양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 : 동사무소)폐지결정의견청취의건
  20. 19. 개발제한구역의불합리한부분해제건의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
  3. 2. 92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승인의건
  4. 3. 평촌지구법정동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5. 4. 평촌지구주요시설명칭부여의견청취의건
  6. 5. 지방채차입승인요청동의안
  7. 6. 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8. 7.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안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2. 11.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2류257호선)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13. 12. 안양도시계획시설(학교 : 대신대학)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14. 13. 안양도시계획시설(하수도 : 차집관거)결정의견청취의건
  15. 14. 안양도시계획시설(수도 : 군포가압장)결정의견청취의건
  16. 15.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고가도로, 지하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
  17. 16.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고가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
  18. 17. 안양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19. 18. 안양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 : 동사무소)폐지결정의견청취의건
  20. 19. 개발제한구역의불합리한부분해제건의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정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안양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정재학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귀택위원, 간사에 김영호위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92. 4. 2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폐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2분)

○의장 김정묵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지금부터 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일관질문으로 하고 일괄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을 하여주실 이채학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이채학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과 또한 바쁘신 중에도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위하여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시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문제와 관련하여 도시기반시설계획과 연계한 '92년부터 '9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재정확보 방안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평촌신도시건설사업과 아울러 산업도로확장, 시청사등 공공건물 신축, 농수산물 유통센타등 제반 대단위 사업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현재 시에서 계획 작성된 지방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늘어나는 인구와 각종 시설들의 자연증가 계수에 준하여 재원확충계획을 작성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매우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하면 중장기재정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연계되어 수립되고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 인구가 50만이상에 이르고 장기적으로는 100여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이에 따른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지방재정계획도 연차별로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또한 현행 중기지방재정 5개년 계획에 의하면 약 7,000여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바 연차별 재원조달에 있어서도 실현 가능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장기계획중에서 가장 절실히 피부에 와닿는 것으로서는 계속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대책에 있어서도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평촌신도시와 산본지구의 입주가 완료되는 '93년 이후에는 무려 7만여대의 새로운 차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볼때 문제의 심각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만 아니라 인근 의왕시가 엄청난 개발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등을 역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안양시가지는 온통 차량의 홍수로 넘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외에도 안산, 광명, 멀리 인천 등지에서까지 많은 차량들이 우리시를 통과한다는 현실을 감안해 볼때 이에 대한 시당국의 장기적인 계획은 과연 마련되어 있는지 이에 대하여도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의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비, 도비등을 보조받을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건설부 및 경기도등 관계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70여억원에 이르는 지방세체납액과 국공유재산임대료등 세외세입 체납액에 대한 향후 징수대책 방안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추진사항을 세가지 관점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정비실태와 관련하여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광고물의 총수량과 정비계획에 따른 세부일정, 정비방법, 단속활동을 예년과 금년도를 대비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반광고물을 정비하고자 할 때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0조의 규정등에 따라 사전계고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법 규정적용이 일부 미흡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존광고물에 대한 관리체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광고물 중 법규정에 적합한 광고물은 허가처리하여 시민의 재산보호와 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양성화시켜 주는 것이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방안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규정이내 광고물에 대한 양성화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반광고주 상호간, 상업광고주 상호간의 심한 광고경쟁으로 인하여 옥외광고물이 무질서하게 난립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에 따른 홍보활동이 총체적인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간의 추진실태와 비교하는 관점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물은 지상에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거공간, 건물빌딩의 면 또는 모서리의 높은 공간에 위치하고 설치되므로서 불법광고물 정비시 높은 공간에서의 작업으로 인하여 단속공무원들의 안전사고등의 위험이 뒤따를 수가 있으며 정비시 각종 어려움이 뒤따를 수가 있는데 이에 따른 대비책은 무엇이며, 따라서 불법광고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모든 광고물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새로운 옥외광고 문화가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상과 같은 차원에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이채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근 의원   문영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평소 사회복지증진과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용선시장님과 전공무원! 그리고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시민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4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코자 하오니 아무쪼록 시민을 위한 질의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평촌신도시가 서울의 배드타운이 아닌 활력있고 생동하는 도시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고용이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어느정도의 산업경제시설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면에서 중심상업지구 이외에 농수산물유통센타, 국제무역전시장, 고속버스터미날 등이 설치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생각하며 이중 농수산물유통센타 건립이 재원확보문제등 문제가 있어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센타는 우리 시의회와 시청이 긴밀히 협조하여 유치서부터 매입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건립에 총574억원이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 본의원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시의 지방세수입과 경상적세외수입을 모두 합쳐야 674억원밖에 되지 않는 우리시의 재정능력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고 더우기 새 청사를 건립할 시점에서 재정압박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도비보조 외에 지방채를 발행한다해도 매년 원리금을 얼마씩 내야하는지 상세히 말씀하여 시민의 우려를 씻어주기 바랍니다.
  또한 타지역의 농수산물유통시장이 적자로 운영되고 중개인만 이익을 본다고 하는데 우리시는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방공사를 발족시켜 시중과 같은 임대료를 받아야 하지만 흑자운영이 되지 시직영을 할 경우 공공시설의 단순한 임대료밖에 받지못해 적자운영이 될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은 이 기회에 운영방안과 수지예측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은 쓰레기 처리대책입니다. 쓰레기 처리는 그 중요함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시의 현안문제중에 하나입니다. 쓰레기량은 줄어들지 않고 처리비용은 김포처리장까지 운반해야 하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이에 대한 근본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리수거부터 쓰레기를 줄이기 시작하여 적환장에 재활용품을 분류 재생공사등에 매각하고 타는 쓰레기는 소각시키면 쓰레기량을 95%까지 줄일 수 있고 이때 발생하는 열을 재활용하면 일본, 유럽등 쓰레기처리 선진국과 같이 쓰레기처리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각장설치등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데, 공공청사를 건립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쓰레기 처리대책도 지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특히 매년 쓰레기 처리비용이 40억원이상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절실한데 이에 대한 중장기계획은 무엇이며 재부확보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업폐기물처리가 되지 않아 공장가동이 중단될 정도라는데 우리시에서도 이는 환경처 소관이라 수수방관하지 말고 적극 행정지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병행해서 세차장의 폐유가 일반하수도로 흘러들어가 안양천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평촌신시가지의 열병합방식의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이 있어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을 포함한 집단에너지 시설을 시에서 직접 관리할 것인지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시가 직접 관리할 것이라면 시설공사 초기단계부터 시청공무원을 파견하여 감독하여야만 정상가동시 관리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인근 인왕시 포일단지등에 열에너지가 공급되기로 되어있어 이곳 주민들이 시설비를 거두고 있다는데 이렇게 되면 평촌지구내의 열이 부족해지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남는 열을 관내 APT에 공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복지 대책입니다. 우리나라도 고령시대로 들어감에 따라 노인복지를 막연한 효도심에 기대하는 정책아닌 정책은 이제 한계에 부딪쳤다 하겠습니다.
  이제는 노인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정책과 노인의 복지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하였습니다.
  노인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정책은 전반적인 국가경제사회정책과 조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지 않겠습니다만 노인복지를 노인정 설치로만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양로원의 건립을 제의합니다.
  양로원은 토지구입과 건립에 따르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시에 있는 일반 아동복지시설을 병행해서 사용하면 많은 재원이 소요되지 않고도 건립할 수 있으며 아동과 노인이 같은 시설에 기거하면 인생을 경험한 세대와 인생을 창조하는 세대간의 만남이라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또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도 함께 나눌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시의 아동복지시설은 총 3개소로서 5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6.25전쟁고아등을 수용하며 아동복지를 위해 큰 역할을 하였으나 요즈음은 두자녀 추세로 미아가 줄고 가정경제가 호전되어 기아 발생율이 극히 감소하고 있으며 아동보호체계가 발달돼 집을 잃은 아동들이 줄어듦에 따라 시설수용자가 '89년에 비해 11%가 줄었으며 정원에 비해 61%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남는 면적과 시설에 양로원을 건립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수리산 산림욕장내에 지하수를 더욱 개발하는 문제입니다.
  각종 폐수방출등으로 상수원이 오염되고 생활건강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등산을 겸하여 오염되지 않은 산속 지하수를 얻기 위해 아침 새벽부터 산행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수리산 약수터는 하루 약1,000명이상 이용하는데 비해 전반적으로 약수터 수가 적고 지하수량도 적어 물 한통을 받는데 2∼3시간 기다려야 하는 그야말로 지하수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시범적으로 조성한 수리산 산림욕장내에 특히 소곡약수터옆 한마음놀이터와 명상의 숲 2개소에 지하수를 개발한다면 시민건강은 물론 산불발생시 화재진화용과 비상급수로도 사용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2개소 시공하는데는 약 1,500만원이 필요하나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시민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라 판단되어 수리산 산림욕장의 지하수개발을 적극 추진하기를 건의하오니 시당국은 이를 관심있게 검토하시어 시행가능 여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관내에 28개 크고 작은 약수터가 있는데 여건에 맞는 약수터에 한해서 시민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 약수터부근 배드민턴장과 체육시설, 기존도로에 포장할 용의는 없으신지 상세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문영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선 의원   박한선의원입니다. 우리시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선시장과 시청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의 오늘의 질문은 크게 세가지가 되겠는데 첫째는 도시기본계획수립에 시장이 갖고 있는 소신과 둘째, 평촌신시가지건설에 따른 대책이며 셋째, 교통대책입니다.
  올해 우리시가 수립할 도시기본계획은 2011년을 목표년도로 하는 장기계획으로서 향후 20년간 도시의 발전상을 나타내 주는 중요한 계획이며 다른 발전계획의 기본이 되는 상위계획인 것입니다. 또한 올해는 이 기본계획에 의거 5년마다 수립되는 도시재정비계획이 크게 수정되는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시장은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도시계획법에 규정된 모든 절차와 내용을 준수하리라 생각됩니다만 1985년도에 수립되어 시행되어온 현재의 도시기본계획의 문제점이 너무 많아 이를 지적하고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2001년의 우리시의 인구를 36만명으로 책정하여 이에 따른 모든 도시지표가 도저히 현실에 맞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지난 4월15일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개최한 수도권정책토론회에서도 지적한바와 같이 서울의 인구를 분산억제키 위해 무리한 억제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서울 인구가 늘어난 것은 물론 수도권내 중소도시인구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경우에도 인구를 36만명으로 억지로 묶어놓고 이에 따른 각종도시시설물을 적게 잡음으로써 계획수립해인 1985년도에 이미 36만명을 넘어버린 우리시로서는 상업지역조정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모순된 인구계획을 반성하며 이제 새롭게 계획되는 우리시의 기준인구는 기존인구 50만명, 평촌지구 20만명을 합친 70만명에 최소한의 인구증가율 3.5%를 15년간 누적한 대략의 인구 100만명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합리적인 인구를 기준하여야만 또다른 과오를 범하지 않을 것이며 각종시설을 충분히 병합하고 지역지구가 넓어져 주민생활이 편해지며 지역경제활성화도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인구증가에 비하면 면적은 넓어지지 않고 그나마 활용할 수 있는 토지는 이미 평촌신시가지로 개발됨에 따라 과연 인구 100만명을 한정된 면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지가 의문이며 수용한다하더라도 생활환경이 극히 열악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시장은 이런 모든 면을 고려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입안자로서의 각오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미래의 우리시의 도시성격, 도시지표, 환경계획, 공원녹지계획등 기본구상을 말씀해 주시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확보계획도 아울러 밝혀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촌지구 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평촌신도시의 입주가 지난 3월말부터 시작되었는데 현지를 방문하신 동료의원 모두가 몇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현대화된 APT지구내에 개발에서 제척된 귀인부락이 낙후된 채로 남아있어 도시미관을 해칠뿐 아니라 자칫하면 슬럼화될 염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이를 재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존 입주APT에 조경은 되어있으나 작은 나무뿐으로서 녹지가 전혀 없는데 현재의 중앙공원을 빨리 개발하여 녹지화하므로써 주거환경을 크게 개선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APT 입주가 단계적으로 이루어 짐에 따라 먼저 입주한 주민들은 다른 APT 공사로 인해 소음과 분진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살수차가 몇대 정도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대책입니다. 우리 안양의 교통문제가 심각한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로망의 확충, 교통체계개선등의 사업이 현재 시행되고 있음은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며 몇가지 건의겸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의 교통문제라 할 때는 자동차시대의 병이라 하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소통난, 주차난, 승차난을 말하는데 최근에 와서는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까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의 효율화, 승용차이용억제, 도로체계의 정비, 주차시설의 확충, 교통시설의 효율적인 공급, 교통관련제도개선등인데 안양시의 도로교통행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가 미흡하고 장기적인 교통재정이 적다는데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단순히 기존의 간선도로를 확장하는데 그치고 있어 안타까움을 느끼며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시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의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원인중의 하나가 많은 횡단보도입니다. 예를 들면 경찰서에서 우체국까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6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5개 모두 11개가 되는데 안양전지역의 횡단보도중 교차로의 것은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일반횡단보도는 그 수를 통제하여 지하보도화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도로확장에 사용되는 재원에 비하면 극히 적습니다.
  둘째, 아침 저녁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교통수요를 억제하여야 합니다. 안양시는 중학교가 단일학군으로 되어있어 박달동의 학생이 관양동 학생이 안양3동으로 통학하는 실정이며 평촌지구내에 타지역학생들이 몰려오는 기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필요없는 교통인구가 매년 늘어나고 통학하는 어린 중학생들이 교통지옥에 시달리고 있으며 좀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자가용으로 자녀를 통학시키거나 봉고차로 단체수송을 하고있어 교통수요가 늘어나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인구도 50만명으로 되었으니 중학교학군을 2개로 나누어 교통의 가수요를 막고 우리의 자녀들을 교통지옥에서 해방시켜야 합니다. 시장으로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며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도로망확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제 도로를 넓히는 것은 더이상 할 수 없으니 그 엄청난 보상금은 둘째이고 이제는 보상에 응하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도로는 지하나 지상으로 나야하고 하천변을 활용하여야 하며 어디엔가 있음직한 사용치 않는 도로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우체국사거리는 경사도로이니 고가차도를 설치하고 안양천변뿐 아니라 학의천도 도로를 개설하고 관양동에서 과천으로 가는 구도로도 포장하여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규모사업에는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복권을 발행하거나, 주식회사형 지방공사를 만들어 유료도로화 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를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요?
  넷째, 교통행정의 일원화입니다. 교통행정에 관여하는 부서는 시청, 경찰서, 경기도 도로사업소등 여러기관이 있는데 지금의 행정을 보면 교통행정은 교통행정대로 도로는 도로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행정하므로써 일관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이 계획에 따라 도로를 개설 보수하고 버스노선을 조정하고 택시를 증차하는 등 교통체계의 단일시스템이 필요한데 이것이 곤란하면 유관부서간의 상설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요즘 안양시내를 보면 택시가 승객을 승하차시키는데 손님이 손만 들면 도로 한복판에서 차를 세워 놓고 승객을 태웁니다. 이러므로 해서 교통체증이 얼마나 침체된다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나 관계관들이 아실겁니다.
  이에 대한 단속이나 지도감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와 다음 수원에서 안양역전으로 회차해서 돌아가는 3개 차선이 있습니다.
  바로 회차해서 돌아가게 되어있는 수원-안양간 버스가 역전광장에 장시간 체류하므로 해서 안양역전의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강력히 단속해서 이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공휴일은 단속원의 손이 미치지 않으니까 아주 장시간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단속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의원의 질문과 정책적 건의를 모두 마치며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중요한 해인 올해에 우리 의회도 여론을 수렴하고 건의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입안자인 시장의 의지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라 생각됩니다.
  시장의 확고한 의지와 소신을 충실한 답변에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박한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주진동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의원   박달동 출신 주진동의원입니다. 우리 안양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한 지역발전을 대규모 공공사업이 주도하겠습니다만 민간부문의 투자가 병행되어야만 조화있는 발전이 이뤄질 수 있으며 민간투자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이 건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바 건축행정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 건축종합민원실 운영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민원이 건축에 관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은 전문가가 아니면 용어 조차도 인식하기가 어려운데다가 허가나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와 종류도 다양하고 거쳐야할 부서도 많은데다가 건축법이 자주 바뀌어 허가에서 준공까지 많은 시간을 요하는데다가 시정을 요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은 물론 건축주에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담당공무원은 업무량이 많아 민원인과 건축문제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시간이 없어 시민들과 공무원의 신뢰도가 좋지 않음을 감안하여 건축에 관련된 부서를 한곳에 두어 건축종합민원실을 운영함으로서 시민의 편의를 돕고자 '92. 6. 1일부터 시행토록 시달된 것으로 아는데 안양시는 현재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건축대지면적 최소한도와 건축 용적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85조에(규정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보면 일반주거지역이 60㎡에서 180㎡2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서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시는 90㎡으로서 60㎡경우에는 현재는 '87. 10. 13 이전에 분할되었거나 공유물 특례법으로 분할한 것만 인정되고 전반적으로는 인정되지 않고있어 시민의 재산피해를 입는 곳이 많은데 조례개정할 용의가 없는지요
  또 건축법 제86조 건축용적율을 보면 일반주거지역은 200%∼400%까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200%∼300%까지 밖에 허용되지 않고있어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이 어려운데 시정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건축하는데 주차장 완화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할 때 5대이하 주차장시설에 대해 서울의 예를 보면 4대의 주차장을 시설할려면 앞·후면으로 2열로 시설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안양시는 1열로 하도록 되어있어 주차장으로 많은 면적이 소모되어 건축을 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있는데 서울과 같이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신 전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4년도 안양전화 2국과 3국의 전화를 포함한 과천과 안양전화를 서울권으로 만들겠다고 대당 20,000원씩 거출하여 갔는데 과천은 시행하고 안양은 아직 시행도 않고 돈도 반환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이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시민의 소리가 많이 있으니 시장님께서는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박달동 시장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박달시장은 시장부지에 시장은 형성되어 있으나 시장안은 텅비어 있어 시장의 구실을 못하고 시장입구부터 근방 소방도로에 노점상들이 점점 무질서하게 확장하여 가고있어 일대 소방도로에는 화재가 나도 소방차 진입은 물론 사람조차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소방도로 구실을 못하고 있는데 가끔 행상인 단속만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 많은 주민의 정신적 고통은 물론 행인의 불편을 주고 있는데 행상인의 단속만 할것이 아니라 시장을 현대화하여 시장안으로 상인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주진동의원님을 비롯하여 네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실국장께서는 심도있고 명확한 답변으로서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주시기 바라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측의 충분한 답변을 듣기위한 답변준비관계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김용선 시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들은 후, 계속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선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용선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난 28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에 걸친 임시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많은 안건을 심의해 주시고 또 시정전반에 관해서 좋은 질문과 걱정을 해주시고 시정에 대한 많은 분야에 보살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말씀 올립니다.
  오늘 네분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기본적인 시의 입장에 대한 답변을 올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채학의원님과 박한선의원님께서 저희 시의 교통문제에 대한 염려와 대책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금년도 시정으로서도 교통대책에 관한 사항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교통이 어려운 것은 차량이 지난 3월말 현재 56,000대에 가까운 차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매월 천여대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도로율은 지금 20.9%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교통문제가 매우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이와같은 어려운 대책을 해소하기 위해서 첫째로는 도로망을 확충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아시는 바와같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로확장사업으로서 큰 것으로는 경수산업도로의 확장공사입니다.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중 1단계 비산사거리에서 군포사거리 구간은 현재 33%의 공정으로서 금년말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끝내기 위해서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단계 공사구간인 석산입구에서 비산사거리 구간은 약 3.5㎞가 됩니다. 공사소요비가 약 80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630억원의 예산을 국비, 토개공에 지원 시비를 확보하고 있고 부족된 170억원은 도와 저희시가 상환하는 조건으로 기채를 승인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공구 구간은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를 지금 추진중에 있고 늦어도 5월중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올립니다.
  다음 흥안로공사는 현재 32%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이것도 금년내에는 완공할 목표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밖에 박달로 우회도로, 안양천 준고속화도로에 관해서는 현재 타당성 조사설계중에 있고 실시용역설계를 지금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밖에 평촌지구에서 산본 진입로 구간 7.8㎞ 구간에 대한 도로는 주택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6월초면 실시설계가 끝나면 바로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금년도에 또 해야할 것은 소하-일직선 확장도로입니다만 이것도 약 80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 금년도에 13억 7,0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현황측량을 완료한 이런 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밖에 저희시와 연관된 광역도로망 확충계획으로서는 대단위 사업으로서 4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 공사가 현재 70%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공이 되면 저희 안양의 교통문제도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시흥 논곡에서 평촌 청계 판교로 이어지는 남부순환고속도로는 '94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도로공사에서 현재 설계를 완료할 단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 시흥에서 저희 안양 하수종말처리장 근방을 경유해서 안산으로 이어지는 서부간선 고속도로는 이것도 '94년까지 완공목표로 920억원의 예산으로 도로공사에서 현재 공정10%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가 '94년까지 완성이 되면 안산간 저희 도심교통이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밖에 사당-금정간 전철공사로서 공사는 현재 철도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약 47%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시로서도 이 지하철공사에 대한 완공이 금년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철도청, 관계기관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통대책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차장확보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저희 시로서는 중장기 주차장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금년도에는 약 37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수암천 복개주차장 충훈부 노상주차장등을 확충해서 약 9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교통시설 개선사업으로서 T.S.M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금년에 13억 7,000만원을 들여서 중앙로, 관악로, 박달로를 비롯한 간선도로변의 주차정비라든가 신호등정비등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여건하에서 어떻게 하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느냐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교통시설물의 확충등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약 7억 1,700만원을 투지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박한선의원님께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우리 안양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여러가지 걱정과 좋은 의견의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으로서 몇가지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소신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바와 같이 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은 2001년을 목표로 한 도시계획으로서 현재 여건에 맞지가 않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인구계획만 보더라도 36만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50만이 넘고 있기 때문에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2011년을 목표년도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현재 전문용역업체에 저희가 3억6,500만원에 용역으로 의뢰해서 지난 3월 18일부터 금년내에 연구용역을 마치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디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우선 도시의 기본성격, 도시의 기본발전지표, 인구계획, 토지이용계획, 재원확보계획등 세밀한 분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앞으로 용역전문업체에서 연구한 사항을 중간중간에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에게도 보고를 해서 광범한 의견을 청취하고 또 저희시의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번에 대폭 개편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위원님들의 자문도 받고 필요하면 시민들의 넓은 의견도 수렴해서 이번에 마련하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또한 저희 시로서도 여러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저희시는 면적이 58㎢의 협소한 면적이기 때문에 인구의 과밀화를 방지하면서 쾌적하고 환경, 공원 이런것이 조화있게 이룩될 수 있도록 균형적인 유지를 할 수 있는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님께서도 중간중간 시에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할 때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알찬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문영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에 관해서 많은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을 위해서는 평촌단지에 저희가 25,000여평의 부지를 지정해서 현재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부지에 대한 매입도 토개공과 협조해서 특수감정가격에 의해서 거의 조성원가에 가까운 평당 121만 6,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매입하기로 토개공과 협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은 금년부터 '94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소요예산이 577억원이 됩니다. 부지매입비 306억원, 건물건축비 약270억원해서 577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중에 약 48%에 해당하는 274억원은 현재 저희가 국비신청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부에 국비보조 신청을 하고 있고 17%에 해당하는 96억원 상당을 도비보조를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부담해야 할것이 그밖에 약205억원에 해당하는 사업비 전체의 약 35%를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시 재정상 여러가지 여건으로 보아서 이 재정부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 부담 205억중 우선 100억원에 해당하는 것은 농수산부에 농안기금을 저희가 차입 융자지원 받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농촌안정기금은 연리 3%의 저리안정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억원의 융자차입을 받게되면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에는 재원대책상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또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건립이 되면 운영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말씀에 대해서는 직영하는 방법, 공사화하는 방법등 여러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94년도까지 건립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안에 저희가 각계의 의견과 타지역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운영실태 등등 이런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해서 우리 안양시의 재정을 운영하는데,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해 나갈 사항입니다.
  끝으로 이채학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모든 사항중에 공통되는 것이 재정문제입니다. 우리시는 많은 재정수요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 재정계획에 대한 시의 계획은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이렇게 시재정에 대해 염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면서 대충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부터 '96년까지 5개년 중기재정계획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5개년 중기재정계획에 필요한 총 재정수요가 약 7,000여억원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대한 예산을 저희 시재정으로서 어떻게 감내할 것이냐 하는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시가 인구 50만을 상회하기 때문에 종전까지 도세징수교부금이 30%였습니다만 금년부터 50%로 상향조정이 되어서 우리가 그동안 도세징수교부금이 약 20% 상향될 이런 전망입니다.
  또 평촌개발에 따른 세수가 내년도부터는 증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도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우리 시세인 재산세, 주민세 또 인구증가에 따른 담배소비세도 늘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수립하고 있는 재정계획의 내용을 보면 시세가 금년에 524억입니다만 내년도 전망은 약 662억으로 지금 전망을 합니다. '94년도에는 약 819억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95년도에는 약 1,000억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96년도에 가서는 약 1,227억원으로 세수가 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세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394억입니다만 내년도에는 평촌개발에 따른 등록세와 취득세가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세가 약 1,000억이 될 것으로 추계를 합니다. 또 '94년도에 852억, '95년도에 836억, '96년도에 913억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도세가 이만큼 증가되면 도세교부금이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50%로 상향이 되기 때문에 그 도세 절반이 저희 시 수입으로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자체 세수재정도 확충이 됩니다만 또 한편 재정수요도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앙정부, 도의 많은 협조와 노력을 해서 중앙재정에 대한 보조지원, 도에 대한 보조지원등 계속 확충해 나가면서 저희 시정을 이끌어나갈 이런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시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시 재정확충을 위해서 많은 협조도 해주시고 또 중앙, 도에서 관계되는 부서에도 많은 노력을 시와 공동으로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네분 질의하신 내용중에 중요사항에 대한 시장으로서의 소신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관계국장께서 세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김용선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 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관계 실·국장께서는 비교적 김용선시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답변을 간략하고 내실있는 답변으로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태석   기획실장입니다. 이채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체증 문제와 분할문제등 기타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소요비용을 국도비 지원을 받아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평촌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산업도로 확장, 시청사 공공건물신축, 농수산물유통센타 등의 건립에 대해서 약 7,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돼있는 바 이에 대한 예산확충의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과 본 계획을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1, 2항과 3항을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평촌신도시 입주가 금년 3월부터 시작됨에 따라서 입주시기가 끝나는 '95년도에는 현재 50만에서 70만으로 인구가 대폭 증가되어 중대도시로서 탈바꿈하는 전환점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도시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인구이동수단인 교통난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온갖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인근에 위치한 우리 안양시는 지리적인 여건상 국도1호선 경수산업도로가 관통하면 현재 1일 12만대의 차량통행으로 곳곳마다 혼잡을 빚고 있으며 평촌·산본신도시가 완료되면 1일 20만대 차량의 통행으로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어서 서울시계부터 군포사거리까지 9.8㎞에 국도비 545억원과 시비154억원, 토지개발공사부담금 1,410억원의 총 2,109억원을 투자하여 4차선에 현재 8차선으로 확장하는 한편 박달로 우회도로공사와 평촌-신림동간 도로개발, 안양천순환연결도로와 대단위 사업에 총 1,640억원을 교통해소대책에 중점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단위 사업을 어떤 재원으로 충당할 것인가는 가장 큰 문제로서 우리 시에서는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어 최대한의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코자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최대로 반영키 위해서 중기계획에 의거 도로확충사업 및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기타 보건사업. 산업경제사업에 국비 2,135억원과 소방도로개설 및 시의회 청사, 구청사, 보건소, 동사무소 여성회관과 보훈회관, 노인복지회관 건립에도 도비 720억원등 총 2,840억원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최대한의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촌신시가지에 우리 안양 70만의 편익증진과 복지행정을 구현할 시청사와 시의회 청사 건립에 금년부터 '94년까지 총 415억원, 지방재정공제융자금 20억원, 국도비 20억원, 특별교부세 50억원 등 90억원의 보조금과 시비 32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시 재정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이자가 가장 싼 3%의 저렴한 지방재정공제액 기금을 최대한 차입하여 충당하고 적절한 시기에 공유재산 처분계획을 의회에 승인받아서 부족되는 재원을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밖에도 안양시민에게 신선하고 저렴한 농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도매시장건설에 총 577억원에 소요되는 것은 방금 시장님의 상세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5개년 중기재정계획에 우리시의 재정규모가 약 7,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재원에 대한 확충방안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도세징수금이 30%에서 50%로 변동되는 매년 약 100억원 이상의 세수가 증대되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평촌신도시 개발로 많은 세수가 증가요인으로 발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지방세도 매년 인구증가와 세수의 신장요인으로서 점차 우리시의 재정이 향상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94년도부터 세수의 규모가 1,500억원 이상으로 전망되어 앞에서 보고드린 요인으로 목표의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중기 주요사업 투자계획에 신청한 국도비 2,840억원의 지원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만큼 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저희시가 신청한 국도비를 전액 보조받기 위해서는 상급기관에 최대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시의원님께서도 물심양면으로 힘써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의 추진에 재정의 어려움이 해결될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계획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여 재원의 조달과 투자배분의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정방향을 제시하며 투자사업에 대한 재원을 적정 배분하여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계획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예산편성의 방향과 사업계획수립의 지침적 역할을 하도록 계획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는 의지와 체계적인 구현을 위하여 발전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계획을 확보하며 계획된 시책 투자사업을 일관성있게 추진토록 함으로서 시정의 신뢰성을 향상하고 건전한 재정의 기반을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92년부터 '96년까지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91년도 9월26일날 제5회 임시회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중기계획을 금년 당초예산에 앞당겨 계상한 사업이 많아서 중기계획의 추진에 혼선을 빚는 사례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발생하여 금년도에는 내무부 지침에 의거 '92년부터 '96년까지 중기계획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어 현재 본계획은 재검토 수립중에 있으며 '91년 12월 31일자 신설된 지방재정법 제16조의2에 의거해서 안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설정됨에 따라 동위원회를 시간부와 시의원 및 전문인사를 포함해서 구성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재검토 수정을 하여 다음 임시회의에서는 재수립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합니다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정묵   양태석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성용   총무국장입니다. 이채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고물 정비사업추진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양시의 광고물 총수량과 '92년도 옥외광고물관리 및 정비일정과 정비방법, 단속활동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옥외광고물 정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계고서 발부가 6,133건과 불법 고정광고물 5,057건중 97.5%에 해당하는 4,932건과 유동광고물 43,032건등 모두 47,964건을 '91년도에 정비를 끝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옥외광고물을 일제 조사한 결과 대형 옥상간판과 돌출간판 지주형간판등 고정 광고물만 모두 26,375개로 조사확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은 1월부터 3월까지는 집중 홍보와 계도 기간으로 설정 운영을 하였고 4월부터 10월까지는 중점 정비기간 그리고 11월부터는 사후 관리측면에서 불법광고물 신규발생감시와 예방 및 및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방법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0조1항내지 2항과 3항 행정 대집행법 제2조 또는 3조 규정에 따라 광고주가 자율정비하도록 1, 2차 계도후에 불복행시에는 강제 철거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비 및 단속활동은 담당공무원과 청원경찰 8명등 2개반 10명으로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차량2대, 무전기 5대를 활용하여 불법광고물 발생 사전예방과 감시 그리고 현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위반광고물을 정비할 때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사전 계고되어야 할 것이며, 행정 대집행법등을 적용하여 강제 집행시에도 적지않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예방내지 방지책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대집행법 제3조1항과 2항에 의하면 법률 또는 행정청의 명령에 불복행시에는 미리 문서로 계고하도록 되어 있어 광고물에 대한 강제집행시에도 일정양식의 계고서를 1차, 2차에 걸쳐서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10조2항에 의하면 명령불복행시와 미관풍치, 미풍약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키 위해서는 서면 계고없이 직접 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특히 보행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노상위의 간판이나 위험요소가 급박한 조잡한 돌출간판등은 즉시 철거 조치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도 1, 2차에 걸쳐 서면 계고하고 수취수거대상 광고물에 대해서도 우선 자진정비를 유도하나 대부분 광고주들은 수입과 직접 관련되어 있으므로 불복하는등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나 다각적인 홍보와 꾸준한 이해, 설득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째로 기존광고물중 법규정에 적합한 광고물에 대한 양성화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은 그 시행령이 지난 '91년 1월 8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지난 '91년 2월 2일부터 시행하게되어 있는바 법규정에 적합한 광고물을 지난 6월부터 금년 3월말까지 3,556건의 무허가 무신고 광고물을 양성화 시켰습니다. 금년도 6월말까지 양성화 기간으로 설정해서 계속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번째 일반적으로 광고주간에 상호 심한 광고경쟁으로 옥외광고물이 무질서하게 난립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사항과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안양시에서는 금년도에도 반상회 홍보를 비롯해서 지방신문 보도7회, 유선방송 2회, 안내전단 2종에 2만매, 카드캠페인 1회, 간담회 2회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광고주와 광고물 제작업소를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를 하고 있으며 기동순찰단속반 운영과 시 자체적으로 신축건물에 대한 안내팜프렛 배부등 광고물의 무질서한 난립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각종 광고물을 정비할때는 안전사고등 여러가지 위험이 따를텐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광고물정비와 관련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은 갈수록 대형화, 고급화, 다양화 되어가고 있으며, 특히 건물들이 고층화 되면서 높은 위치에 설치되고 대부분 광고물이 네온싸인과 같이 전기를 이용하고 있어 이를 정비할때는 추락, 감전등 위험요소가 많이 있어 전문 절단공, 용접공등 전문인력을 활용하고자 철거인부임 3,900만원을 이번 1회 추경에 계상에 놓았습니다. 심의시에 각별한 보살핌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광고물 정비와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관계법이 새로 제정되어 시행된지 역사가 짧기 때문에 현실과 상당히 궤리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회 있을때마다 중앙이나 도에 건의해서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문영근의원께서 질의하신 약수터관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약수터가 29개소가 있습니다. 1일 이용시민은 약 9,900여명에 이르고 금년도 약수터 정비는 정비대상 21개소중 10개소를 4,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빗물받이, 물탱크 보완설치, 석축쌓기등 완료를 하였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제1회 추경에 3,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예산확정후에 나머지도 정비를 완료해서 시민 이용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전화와 과천전화를 서울권으로 편입시키겠다고 대당 2만원씩 징수하고 안양은 아직 시행도 하지않고 징수금도 반환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전화국 소관입니다만 제가 전화국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을 우선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81년도에 안양전화국에서 전화 1대당 2만원씩 징수한 것은 과천지역이 안양시내 통화권으로 편입되면서 전기통신법시행령 제239조 3항에 의거 5급지에서 6급지로 상향 조정되어 급지 변동에 따른 설비 및 차액을 징수한 것으로서 서울권 편입에 따른 부담금은 아니었습니다. 전기통신법시행령에 의하면 5급지는 전화회선이 만1회선으로부터 2만회선까지인데 그 설비비는 전화대당 14만 2,000원이고 6급지는 2만1회선부터 5만회선까지 되어 있는데 그 설비비가 대당 16만2,000원입니다. 그당시 안양은 2만회선이었고 과천전화 2,000회선이 흡수가 되면서 5급지에서 6급지로 상향 조정되어 설비비가 차액 2만원을 징수하게 된 것입니다.
  전화국 얘기에 의하면 기 징수한 2만원은 현재 청약된 전화를 해제할 때 가입 해제할 때 설비에 포함해서 반환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이고 서울권 편입문제는 수도권 광역화에 따른 전화시설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저희 시에서도 체신부서에 계속 협의도 하고 요청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이성용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승배   재무국장 김승배입니다. 이채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70여억원에 이르는 지방세체납액과 국공유재산임대료등 세외수입체납액에 대한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 3월 31일 현재 지방세체납액이 총 17억4천여건에 72억 7천만원 세외수입이 8억 1,400만원 총 80억 8,4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의 징수대책을 위해서 체납요인별 내용을 분석해본 바, 행방불명돼서 납세의무자를 찾을 수 없는 것이 26억 1,700만원 체납능력이 없는 사람이 9억2천만원 징수가능한 내용이 채권압류된 것이 11억 6,800만원 소송계류된 것이 2,800만원 남세의무자 태만으로 체납된 것이 32억7,900만원으로 요인분석됐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체납액특별징수기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특히 지방세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자동차세 체납은 납세필증미부착차량을 적발하여 일정기간 예고한후 번호판을 영치하는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기 위해서 유인물을 인쇄 각동 및 출장소에 배부해서 징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행방불명 및 무능력자는 컴퓨터전산망을 이용해서 주거지나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이 있는 것으로 판명될때는 채권을 확보해서 성업공사에 징수토록 하고 무재산무능력자에 대해서는 법규에 의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납세자 태만으로 징수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특별징수전담반을 구성해서 현지를 방문 징수활동을 강화하면서 체납액의 극소화에 철저를 기하고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각 담당부서별로 체납액징수에 전력을 기울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공유재산 체납액이 과다하게 된것은 '90년 7월 1일로 임대료 부과에 따른 과표가 종전의 토지등급에서 건설부에서 고시하는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10배이상의 임대료가 나와서 엄청난 저항과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그것이 상부에 진달이 되어서 작년 12월에 국유재산법이 개정이 되어서 '91년도부터 소급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종전과 같이 부과하면 민원과 체납액은 감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체납액의 극소화에 적극 진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김승배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최범길   보건사회국 소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영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처리에 대한 장기계획과 재원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루에 쓰레기가 1,090t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촌동에 완전히 입주가 됐을때는 약 1,450t 엄청난 물량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김포리입지로 수용하고 있는 물량이 약 600t이 좀 넘습니다. 하루에 11t차량 약 70대가 하루에 가야하는 이런 어려움에 도달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1,450t을 처리하려면 이중에서 불연성 쓰레기 연소재를 빼면 약 950t내지 900t이상을 처리해야 되는데 다행히 쓰레기 소각장이 200t이 지금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200t을 빼면 750t은 김포로 수송돼야 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앞으로 쓰레기 소각시설을 한곳을 더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과 '쓰레기 30% 줄이기운동'을 앞으로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량의 쓰레기가 줄어들게 아니냐 판단이 되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쓰레기 소각장을 하고있는 것을 증설할 수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 저희가 동부건설에 조회한 결과는 3,900편 가지고는 더이상의 시설을 확장할 수 없다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을 하게 되면 300편 규모로 만든다고 했을 때는 새로운 부지를 준비해서 쓰레기 소각장을 해야 됩니다. 또 적환장이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적환장 시설도 현대시설로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 추계로는 500억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촌동에 지금 입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는 상차하는 형식입니다만 앞으로 쓰레기차량은 압축식으로 대체를 해나가겠습니다. 쓰레기통은 큰것 작은것으로 전부 대체를 해서 수송해야 할 쓰레기통은 차에 걸어서 바로 쏟을 수 있는 체제로 갑니다. 재활용품은 조그만 박스를 놔서 분리수거가 되게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을 대체해야 되고 기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쓰레기 용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도 표준화해서 차량에서 바로 쏟아서 담고 처리할 수 있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30%줄이기 운동을 계속해서 소각장시설만 된다면 앞으로 쓰레기문제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용역을 해서 확고한 계획을 세울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산업폐기물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폐기물 배출업소가 저희가 177개업소입니다. 이중에서 1년동안 생산되는 것이 5만6천t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190t씩 산업폐기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3월 25일 이후부터 시화지구로 들어가지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쌓이고 있는데 20여 업체를 저희가 실지 심사를 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 20개 업체의 보관능력은 1,700t밖에 안되는데 20개 업체에 쌓여있는 것은 2,900t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160%가 쌓여있는 결과가 되고 그러나 다행히 조업이 중단되는 이런 과정까진 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환경처와 협의를 해서 김포리입지에 반입하는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포리입지의 인근주민이 반대를 하고 또 군의회가 여기에 동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5월 1일부터 내일부터 반입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차장 폐유가 안양천에 유입된다하는 문제는 저희가 세차장이 28곳이 있습니다. 운전회사가 20개소, 정비회사가 11개소 총 59개소의 세차장에서 폐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도 실적을 보니까 폐유수거한 실적이 301t정도 나와있고 금년에도 59개업소를 2회이상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3개업소가 적발이 돼서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평촌신도시에 쓰레기소각장을 완공했을 경우에 직영으로 할것이냐 아니면 위탁관리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3,900평에 200t규모로 동부건설에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18% 진척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도에 지역난방공사에 의뢰를 해서 1차 조회를 해봤습니다. 조회결과를 말씀드리면 시가 직영을 했을 경우엔 연간 29억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전문부서인 지역난방공사에서 운영을 했을때는 약 19억으로 예산은 위탁하는 쪽이 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참고해야 될 사항은 직영하는 경우엔 많은 인력이 들어가야 되고 또 운전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독일에 2, 3개월 파견해서 기술습득을 한뒤에 가능합니다. 또 지역난방공사에서 직접운영을 하면 기술자 확보여러가지 어려움 없이 잘 해소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탁이다 직영이다하는 것은 좀더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열발생에서 얻는 수익은 약7일밖에 안됩니다. 큰 돈이 세입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로원 건립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먼저 노인 여가선용문제를 말씀드리면 65세이상 노인이 굉장히 많은 것같지만 통계상으로는 1,700명밖에 안됩니다. 경로당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보사부에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여가선용 노동력을 어떻게 활용할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1년동안에 취업한 인원이 223명이 취업했습니다. 상당히 노령인구에 비해서는 많이된 편입니다. 단기취업이 150명, 장기취업은 73명에 불과했습니다. 취업신청은 89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취업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을 보면 정원이 340명인데 현재 275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비용비율이 80%되어 있고 감소추세를 보면 '90년도에 약11%, '90년도에는 많이 감소를 했고 금년에 들어서는 약1/4분기에 1%정도 줄었습니다.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데 시설당 30명이 최소 인원입니다. 30명미달이 되면 자연히 폐쇄가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양로원 운영기준을 보니까 양로원의 정원이 50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가 95평이상 건물 190평이상 돼야 허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50명 기준으로 봤을때 년간 운영비가 약 1억원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20%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 시설에서. 그래서 그 동안에 3개 보육시설에서 양로원을 운영할 수 있느냐 검토를 해보니까 건물이 제일 많이 남은 보육원 기독보육원이 102평밖에 안됩니다. 지금 현재있는 시설을 가지고는 복합복지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증설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움이 있고 또 3개시설중 일부 시설에서는 아동시설하고 병행해서 한다고 하는것은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정서상에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길하고 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보육원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에 보사부장관님이 평화보육원에 와서 똑같은 제의를 했습니다. "5천평이라는 넓은 시설을 면적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고해서 두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하나는 아동복지시설을 확장해서 양로시설까지 운영하는 방안 또하나는 민간단체나 개인이 유료양로원을 하게 될 경우에 유치하는 방안 앞으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박한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촌지구내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공업체는 토지개발공사, 철도청, 건설업체 29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먼지가 발생되는 사업장은 5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세륜시설을 10개소에서 32개소로 늘렸습니다. 살수차 6대를 운행하고 있고 진공청소차를 1대 더 구입했습니다. 동안출장소에서 2대가 계속해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개공하고 협의를 해서 공구별로 간선도로포장을 빨리하도록 촉구해나가고 필요하다면 세륜시설을 사업장별로 증설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고 콘크리트 파일공사로 인해서 소음이 나고 있는 이것은 시간대를 잘 조절해서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원도 금년에 20명을 배치해서 병행해서 먼지가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김정묵   최범길 보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답변하실 국장님께서는 시간관계상 간략하면서도 핵심적인 부분을 내실있게 답변해 주시기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백낙금   지역경제국장 백낙금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의원님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학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문제는 아까 시장님께서 사업내용과 계수를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 중복을 피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은 도시문제중 교통대책의 심각성에 대한 안양시의 전반적인 대책방안입니다. 먼저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기전에 교통문제와 관련되는 기본통계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문제는 저희시는 인근 군포, 의왕. 과천과 직결되는 그런 시입니다. 작년도 상주 인구통계는 안양시는 50만 3천명인데 평촌과 산본지구개발이 완료되면 '94년도에는 과천, 군포, 의왕을 포함해서 약130만명의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기에 따른 교통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율은 안양시가 20.9%입니다. 그리고 차량등록현황은 금년 3월말 현재 5만6,083대로 매년 33.9%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자가용승용차의 보유율은 전체의 66.7%에 달합니다. 한가지 좋은 기대는 인근 6개시의 차량등록을 안양시가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에 따른 교통체증이 있는데 이것이 제도가 바뀌어서 오는 9월 1일부터는 해당시에서 차량등록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소 교통소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주차장 현황은 총 2,034개소에 3만9,742개인데 현재 주차장확보율은 약 70.9%입니다. 관계운전업체는 총 86개업체에 3,98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체증해소에 대한 대책을 보고드리면 먼저 도로교통망정비확충은 '90년도부터 '96년도까지 8개구간에 26.4㎞가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총 4,123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재원내용은 토개공부담이 2,731억원, 국비 396억원, 도비가 180억원, 기타 시비가 116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단기계획은 '92년도까지 추진사항인데 이 사업내용은 시장님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중기계획은 '92년부터 '96년도까지 추진사항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소하일직선도로확장과 박달로우회도로개설 준고속화도로건설 이것이 해당되겠습니다.
  두번째 교통시설개선사업은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총 20억8,7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저희 시에서 시공은 하지 않지만 우리시와 관계있는 수도권교통망공사도 아까 시장님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저희 안양시는 획기적으로 교통난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허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기계획으로서는 동서간연결고가도로개설, 안양역사민자유치, 시내횡단보도의 지하도화 그리고 주차빌딩신축 또 민자유치로 좋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계단식 주차장설치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주차시설확충에 대해서도 아까 구체적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을 하고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설치를 해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가져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중장기종합주차장확충계획 수립용역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5월중에 발주해서 안양시중장기종합주차장 확충계획을 수립해서 년도별로 계획성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용역은 5개년 주차장확보 및 대책방안과 학군의 합리적인 조정에 따른 교통대책방안 그리고 횡단보도의 지하도화 추진방안 기타 교통전반에 관한 교통대책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교통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영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수산물센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최초 '89년 8월 30일 건설부장관이 평촌택지개발사업의 승인고시로부터 이 사업이 추진이 돼서 그동안 2년만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토개공과 택지공급가격문제로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경과됐습니다. 이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지난 3월 16일 토개공에서 일반 감정가격이 아닌 특별감정가격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서 저희시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하자는 통보가 왔습니다. 평당 12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토개공에서 제시한 일반감정가격은 감정가격이 19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대지가 2만5,170평, 건물은 지하1층, 지하2층을 포함해서 연건평 만6,65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예산은 순수사업비는 부지매입비 306억2,100만원과 건축 및 부대시설 239억5,900만원, 설계용역등 3억7,400만원 포함 순사업비는 549억5,400만원인데 금년도에 대지계약을 체결하면 그 잔금에 대한 이자 1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10% 이자에 대한 27억여원을 포함하면 총 577억1,400여만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안양시에서 추진하는 단일사업으로서는 대단위사업입니다.
  첫째 농수산물도매시장 재원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에 대해서 국비보조 순수투자비에 대한 요청입니다. 50% 도비보조계획액이 순투자비에 대해서는 18%에 해당되는 96억8,700만원 이것이 현재 도와 농수산부를 방문해서 긍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보조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제기획원에서 최종 확정이 돼야만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비가 약 20,550백만원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당장 이 많은 시비를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택지비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자가 싼 농안기금 100억원을 지난번에 농수산부에 가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계속해서 꼭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채발행에 대해서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은 2년거치 5년상환이지만 농수산부의 방침은 2년거치 3년상환으로 연리 3%의 조건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원리금과 이자포함 상환은 2년거치 기한의 이자가 약 6억원입니다. 6억을 포함해서 저희계획은 '95년도에 37억, '96년도에 약34억 '97년도에 33억으로 해서 3개년계획으로 상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상환재원은 앞으로 평촌지구 개발완료에 따른 지방세 증가부분에서 일단은 충당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된 이후에 경영상의 수익은 세입을 잡아서 일부 여기에 충당이 될 계획입니다.
  세째 지방공사발족방안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 공사설립은 국내형태가 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사설립으로 운영하고 있고 당장 공사를 설립해서 운영할때는 여러가지 경영상의 비용과 많은 인력 이런 것이 더 추가로 소요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국내의 각 도단위 도시시장을 전부 견학한 바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현재로서는 직영관리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잘된 지역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대전시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가장 잘되는 것으로 견학을 한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운영상의 문제는 그때 결정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적자운영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은 도매시장건립이 완료된 다음 1차연도부터 3차연도까지 수익성을 찾아봤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수익예산입니다. 1차년도에 약 18억원 2차년도에 약 24억원, 3차년도에 약 29억원으로 추정을 해서 앞으로 적자운영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수익금증대를 위해서는 물량유치등 적극적인 도매시장활성화 방안이 뒷받침돼야만 성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유통구조사업은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본계획수립, 교통영향평가, 실시계획 및 설계등 전문적인 인력확보도 뒤따라야 됩니다. 또한 도나 농수산부, 경제기획원, 내무부 관련되는 교통부와 건설부와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이 앞으로도 계속 요청이 되기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의원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것 이상으로 계속해서 지원과 성원을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매시장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한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 교통난 체증해소대책으로 학군조정을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군조정문제는 교육청에서 담당문제이기 때문에, 지난 평촌신도시에 3월 30일날 첫 입주가 있어서 학교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때 학생들 통학문제에 따라서 버스노선을 조정하는 관계에서 실제 석수동 박달동 방향에서 평촌동 학교에 다니는 통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약 현재는 990명으로 상당히 통행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교육청을 방문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정식으로 현지 계획을 통보한 바를 간단히 보고드리면 평촌신도시가 도심중간에 있기 때문에 평촌신도시가 완료되는 '93년까지 현재 중학생이 2만3천명인데 3만명으로 인원이 늘어납니다. 신도시가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학군조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답니다. 그렇지만 교통문제와 학군문제가 상당히 직결되기 때문에 여러번 협의를 한바 교육청에서 그 문제점을 인지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현재는 평촌도시가 '94년도에 완료되면 '95년도에 학군을 조정하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교육청과 협조해서 더 빠른 시일내에 학군이 조정되어서 교통 문제가 해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교통행정이 여러가지 다원화 되어있기 때문에 교통체계단일시스템이나 상설협의회를 구성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도 통감합니다. 현재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내무부, 교통부, 건설부 저희 시청에서도 교통행정과, 건설과, 도시과 또 경찰서 많은 관계기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동안에 안양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설립을 해서 이 위원회는 주로 안전문제에 대해서 자문, 협의 운영해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교통문제를 가급적이면 일원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의 대책으로써 저희 시, 경찰서, 또 관계기관을 총 망라한 그러한 교통행정상설협의회를 운영을 해서 안양시교통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고 이 협의회를 통해서 앞으로 불합리한 관계법령등의 개정을 수시로 상부에 건의해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교통관계법령은 도시계획법,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자동차운전사업법 등 여러가지 관련법규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런 사항을 앞으로 상설협의회가 구성되면 하나하나 건의를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택시운전기사가 대로변에 무단정차가 심하기 때문에 교통체증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통감하고 그 동안에 철저히 단속못해서 의원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주정차단속요원전담 제복을 입은 단속원이 20명이 편성이 돼서 주로 중앙로와 주변도로변을 계속해서 단속을 해나가고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출장소와 동직원으로 하여금 현재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가지 여러분께 보고드릴 사항은 지금 4월15일 금년에 '교통사고 줄이기 안전의 해'로 정해서 현재 교통사고 줄이기에 대해서 대대적인 캠페인과 단속을 병행하는데 다행히 4월 15일 안양경찰서에서 교통관리대를 50명을 편성해서 현재 시가지에서 교통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저희가 통계를 내 봤습니다. 일주일동안. 이 교통관리대를 배치해서 시간별로 체크해 봤더니 러시아워시간이 약 8분정도가 빨라졌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저희 단속원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더이상 택시운전기사들의 횡포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실적을 1/4분기 것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무단 주정차단속은 총 9,471대를 적발해서 과태료 2억7,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고 택시는 119대를 적발을 해서 과태료 약 2천만원에 대해 부과한 실적은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역전에 교통체증요인이 많은데 특히 수원시내버스장기주차로 큰 문제점이 있다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통감합니다. 그동안에 현지를 여러차례 답사 확인을 해서 종합적인 계획은 수립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수원시내버스는 3개회사의 총 67대가 만안로를 통과해서 역전에서 회차해서 운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워낙 역전에 교통난이 몰리고 역전광장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다가 일부 러시아워에 교통체증이 있으니까 3개회사가 배차를 시차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이 있으면 한꺼번에 여러대가 몰리는 경향이 왕왕 있고 저희가 그동안에 역전에 전답요원을 배치해서 3월부터 집중단속을 해서 지난 3월한달 동안에 23대를 적발해서 과태료부과처분을 해 달라고 수원시청에 강력히 요청을 해서 현재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역에서 안양대교까지 좁으니까 체증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했습니다만 이 버스노선을 안양대교까지 연장해서 운행하는 방법을 검토해 봤습니다.
  연장을 할려니까 첫째는 만안로에서 우회전문제가 상당히 걸림돌이 있고 주차장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연장하는 방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 노선을 단축운행하면 안양역에서 수원방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승객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단축시에는 민원이 야기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정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3개회사 사장들을 불러서 제방에서 특별회의와 교육을 실시하고 또 운전기사한테 단속원이 직접 교육을 하면서 장기주차를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분간 현로선을 운행을 하지만 앞으로 역전에 좀더 단속을 강화해서 장기주차로 인한 교통지장이 없도록 특별단속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역전주변에 대한 정화사업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한선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주진동의원님이 질문하신 박달동시장 소방도로상의 단속과 노점상들을 개발해서 안으로 유도할 용의는 없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박달시장 현황은 현재 위치는 52-1번지이고 규모는 대지가 약 천평 연건평이 약 877평입니다. 구조는 철면콘크리트고 '78년도에 신축이 됐는데 현재 점포수는 105개 점포인데 입주되어 있는 것은 40개 점포밖에 안됩니다. 당초의 시공자는 상문실업주식회사 김황용씨가 건설을 했는데 그 당시에 소방시설미비로 해서 시장개설이 불하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점상은 53개노점상이 잠정구역 허용지역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박달시장은 상문실업이 '73년도에 건립을 했는데 그 당시에 소방시설미비로 시장개설을 못받고 현재 무허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상문실업에서 점포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자금압박등으로 인해서 기 분양된 점포주가 채권자들에게 채무자금을 못해서 현재 도피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까지 원만한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달시장은 건물시공자인 상문실업과 당시 분양받은 점포주간에 재산권해결이 선행되야 하므로 현상태에서는 시장을 개발해서 노점상을 시장으로 유도하는 것은 현재로선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원만한 해결책을 유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장의 기능이 회복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상문실업 시공자를 어떻게든지 수배해서 찾아가지고 기존의 점포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장화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서 앞으로 소방차진입과 시민편의에도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백낙금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답변하실 국장님이 두분밖에 안계시기 때문에 특히 간단하게 요약적인 답변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을 오후까지 속개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죄송스럽지만 시장님의 답변, 두 국장님의 답변을 오전중에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먼저 문영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리산 산림욕장 약수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수터는 전시민이 바라고 있고 또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수질심사를 해서 두군데 아니라 세군데라도 꼭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한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계획관계는 생략을 하고 두번째 귀인부락은 실지 현지에 가보시면 완전히 불량화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기존 평촌지구와 연계된 가로망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용도지역부터 검토해서 그 주민들이 바라는 바를 저희가 수렴해서 재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앙공원 개발에 대해서는 중앙공원개발외에도 거기에 근린공원설치 녹지등이 많이 있습니다. 토개공에서 금년말까지는 전부 조성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진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조합민원실에 대해서는 법의 조례를 개정하여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와 협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즉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기본안은 저도 도에 보고를 한 바있습니다. 다음 대지 최소화 면적은 예를 들어서 90평방미터를 60평방미터로 혹은 용적율은 300%에서 400%로 개정의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는 개정의 용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건축법 시행령 70조 규정이 시행이 되면 즉시 개정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장점을 저희가 따서 다음 기회에 조례에 검토해서 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묵   박규상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홍하표   건설국 소관을 건설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체증유발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중장기계획을 갖고 있느냐는 박한선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교통경제국장님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음은 빠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거리나 각종 횡단보도에 설치가 되어서 평면교차를 하는데 그 지하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하화 되어 있는 것은 총 지하보도가 8개소가 현재 우리관내에 설치되어 있고 지금 건설중에 있는 것이 도 8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 4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총 완료도면 전부 22개소가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내에서 저희 시만큼 지하보도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수원시, 부천시, 성남시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두개 밖에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또 저희가 22개가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내에서 저희가 으뜸가는 도시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양동에서 과천간 구도로 이것을 포장을 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여러해전부터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도시계획으로 도로로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재정비기간이기 때문에 도로로 결정을 해서 확정된 다음에 과천시와 저희가 합동으로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묵   홍하표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간단히 받겠습니다. 우선 문영근의원께서 보충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허가합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근 의원   농수산물유통센타건립 재원확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채상환능력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총 건립비 577억원에 대하여 국비 48%인 274억원 도비 17%인 96억원 나머지 35%인 205억원을 100억원은 농안기금으로 연 3%의 융자를 받고 나머지 105억원에 대하여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도비가 17%인 96억원이라고 했었는데 도비보조를 30% 인상으로 재조정 신청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 토지가격이 연10%이자를 물어야 하는데 토지를 일시불로 살 수 없는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웃 다른 시에는 양로원이 있는데 50만시민이 있는 우리 안양시에는 양로원이 없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보아야될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존 보육원시설과 양로원을 병행 운영할 때에는 어려서부터 부모곁을 떠난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을 그리고 부모사랑을 그리는 고아들의 마음을 달래고 외로운 노인들의 고독과 외로움을 달래는 마음에서 보육원의 어린이와 노인들에게 인연을 맺어준다는 의미이며 일찍이 부모곁을 떠난 어린이들에게는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과 또는 행동이 몸에 익숙하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병행 운영하자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관계국장님께서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문영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근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 지역경제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백낙금   방금 문영근의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시비부담 205억5,000만원중에서 우선 100억원은 농안기금에서 아까 기채를 해서 재원충당을 하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전연 시비를 투자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계약금하고 이번 추경에 저희가 10% 대지대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내년도에 그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대지매입비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충당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도비보조 요청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사항이 현재 계획된 것은 순투자비의 18%면 96억원이지만 저희가 도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지난번에 보사경제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더 많은 도비를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력을 경주해서 많은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행하겠습니다.
  다음 대지 일시불 구입문제는 현재 저희 시재정상 금년도에 일시불 구입은 어렵고 금년도에 일부 내년도에 일부해서 대지만은 내년도에 저희가 전액 지불하도록 왜냐하면 지불을 빨리해야 그만큼 이자부담이 덜 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전액 지불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로원에 대한 문제는 보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최범길   문영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3개 보육원과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보육원과 양로원을 복합 운영하든지 아니면 보육원을 양로원으로 전환하는 방법까지도 저희가 적절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묵   장시간동안 질의를 해주신 의원님과 답변을 해주신 김용선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실·국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더이상의 보충질문을 해주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시정에 관한 질문은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92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승인의건 
3. 평촌지구법정동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4. 평촌지구주요시설명칭부여의견청취의건 
5. 지방채차입승인요청동의안 

(13시31분)

○의장 김정묵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92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평촌지구법정동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평촌지구주요시설명칭부여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5항 지방채차입승인요청동의안 4개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기천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천 의원   내무위원장 이기천의원입니다. 1992년4월28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승인의건으로써 의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승인의건은 취득에서 토지가 6필지 4,375평에 매입비 43억1,600만원과 건물 20동에 470억2,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처분은 구 안양2동사무소를 멸실하는 것으로써 취득하는 동사무소의 부지매입과 건립은 '93년부터 입주하는 주민에게 행정의 편익제공과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구청이나 보건소 건립 또한 구청 직제승격을 대비하여 건립되는 것이며 평촌지구내의 입주로 전입인구증가와 우리시의 인구규모로 보아 청소년회관, 여성회관, 보훈회관등 각종 사회복지시설이 장애인의 자활능력제고와 여성 및 노인여가선용, 청소년의 각종 문화활동등에 큰 보탬이 된다고 보며 또한 환경미화원 복지회관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부여하는데 큰 뜻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은 농수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날로 급증하는 안양시민 모두에게 신선하고 저렴한 농수산물을 원활히 공급하고자하는 것으로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필연적인 것이라고 사료되며 총 513억3,900만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과 자금확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시측에 당부하였으며 당위원회 전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촌지구법정동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청취의건은 우리시 평촌신도시 개발지구내에 편입되어 있는 비산동·관양동·평촌동 호계동간의 기존경계가 신도시개발로 인하여 폐쇄되어 평촌지구내 법정동간의 경계를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평촌시도시 입주주민에 대한 사전불편요인 해소와 행정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평촌지구내 법정동간의 경계조정은 필연적이라고 사료되며 당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건에 대한 의견서를 별첨내용과 같이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촌지구내주요시설명칭부여의견청위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취의건은 평촌신도시개발에 따라 신설되는 주요시설물인 동사무소(9개), 지하철역(3개), 간선도로(13개), 광장(6개), 공원(6개), 교양(4개) 등에 명칭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본건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이나 결정에 따르는 법적근거는 없으나, 이를 보다 신중하게 다루려는 집행기관의 의도라 사료되며 금번 주요시설 명칭부여는 안양시지명위원회에서 지역의 유래등을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결정했다고 판단되며 당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건에 대한 의견서를 별첨내용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차입승인요청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지방채차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수도권남부의 교통·상업·유통의 중심지로서 현 남부시장의 상권은 인근 군포시를 비롯한 7개시 뿐만 아니라 서울남부지역까지 확장되어 약200만 소비자에게 농수산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남부시장이 낡고 협소하여 시장으로서의 제기능이 부족한 실정으로 평촌·산본신도시 개발로 인한 상주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유통판매시설을 조기에 확보하여야 하는 시급한 여건이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가격안정 도모와 시민에게 신선하고 저렴한 농수산물을 원활히 공급하는데 큰 뜻이 있다고 보며 재원부담내역으로서 총사업비 5백77억1,400만원중 국비는 274억7,700만원(47.8%), 도비는 96억8,700만원(16.6%), 시비는 205억5,000만원(35.6%)으로서 시비중 약 50%인 100억원을 농림수산부에 조성되어 있는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에서 차입하여 건립할 계획이며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 지방채차입은 국도1호선으로서 추진하는 공사로 석산입구에서 비산4거리 구간의 연장 3.51㎞와 폭 50m의 도로확장공사로서 평촌·산본 신도시 개발후 교통량 급증에 대비할 교통처리 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운용개선사업(T.S.M) 실시결과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800억원에 지방비 170억원중 도비 100억원, 시비 70억원이 미확보되어 사업추진이 원활치 못하게 됨에 따라 일시상환조건으로 농협에서 연리 10%의 지방채를 차입하여 공사를 추진함으로 시민의 불편을 조기에 해소코가 하는 것으로서 금번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는 12월말 공사준공일을 앞둔 현재에 이르러 지방채를 차입한다는 것은 계획수립상의 소홀함과 아울러, 본건에 대한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자금수급 계획서를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것을 시측에 당부하면서 당위원회 전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드릴말씀은 아무쪼록 4개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 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신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이기천내무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몇가지 안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들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어 올라온 안건들입니다. 이점 충분히 인식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시는 분은 미리 답변자를 지명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안건을 심의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안건 제출자인, 발의하신 의원이나 또는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여 달라는 말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의원   송치우의원입니다. 조금전에도 의장님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내무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회같으면 원내교섭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일임을 해서 서로 회의를 원만하게 이끌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원내교섭단체가 없으므로 해서 또 저는 소속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셨을 줄로 믿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의 입장에서는 방향을 조금 달리해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의원으로서 유념해야 될 바를 몇 말씀 드리고 오늘 토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면 우린 무보수 명예직이란 말씀을 우리 의장님께서도 많이 쓰시고 그러셨는데 무보수 명예직이란 얘기는 그렇게 즐겨쓸 일이 아닙니다. 명예란 국어사전에 보면 「자랑, 이름이 높은 평판」 이러한 것을 명예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지방시대가 열렸습니다만 왜 무보수명예직이란 말을 중앙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하는가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우리가 심도있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왜 지방화시대가 열리느냐. 이 문제는
○의장 김정묵   송치우의원 잠시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의원   본의원이…….
○의장 김정묵   잠시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의원   관련이 되어 있는 말씀이예요. 관련이 돼 있으니까 들으세요. 다 이것 공부하시는 것입니다. 무보수, 중앙정부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화에 많은 장애가 되었고 또 많은 시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었다 이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장 김정묵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의원   본의원이 질문하고 있는데 발언중에 왜 자꾸 제재를 하세요?
○의장 김정묵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의원   의장께서는 공정한, 공정한…….
○의장 김정묵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를 갖겠습니다. 송치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건심의와 관계없는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의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왕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다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정을 다루는 의원으로서 중대한 문제라고 본의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명예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명예직이란 이름의 간판을 걸어준 이유가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될려면 간접세를 제외한 직접세 부분은 지방정부에 과감히 중앙정부에서 이양을 하고 또 주민자치권을 과감하게 이양을 해 주었을 때, 해 주었을 때 지방자치제가 완전하게 실현이 되어 가는 겁니다. 무보수 명예직이란 얘기는 그러한 실질적인 권한을 주민에게 부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도인줄도 모르고 의사당에 무보수 명예직이란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다. 또 그러한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앞으로 자제해서 명예라는 무엇이, 지방의원이 된 것이 명예롭기에, 무엇이 그렇게 쓰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그런 말을 의사당내에서는 공식적으로 쓰신다는 것은, 사적으로 쓰신다면 몰라도 이 장소에서는 신성한 의회에서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유감의 뜻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지방채차입승인요청동의안에 대해서 생각을 본의원이 달리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달리하기 때문에 몇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해서 100억을, 기채를,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안정기금에 대해서 농협에서 3%의 이자로 기채를 발행하고 또 국도1번인 경수산업도로에 있어서 170억원의 시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기채를 발행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170억원의 기채상환금은 앞으로 어떻게 행정부가 마련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내무위원회에서 다른 선배동료의원께서 잘 따져 주셨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이 자리에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국도1번인 우리 겅수산업도로를 우리 시가 170억원씩이나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재원중에, 재원에 170억원씩이나 들여서, 들여야 될 이유가 시민의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들여야 될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시의 시에 있어서는 너무도 막대한, 막중한 부담이 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러한 것은 토지개발공사 또는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마땅한 것이다. 이런 170억의 지금 우리 안양시 금년 예산이 2,840억원중에 실질적으로 주민숙원사업에 쓸 수 있는 것은 약 500억원도 안되는데 170억원씩이나 여기에 돈을 들여야 되고 앞으로 평촌단지로 농수산물유통센타, 시청, 공공부지들에 들어가야 할 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구체적인 조달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의왕시의, 의왕-수원간 도로는 국도1번입니다. 역시 국도1번지인데 의왕-수원간 도로는 의왕시가 얼마나 몇%나 안양시에 비교해서 지금 부담을 해서 도로가 건설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묵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송치우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백낙금   송치우의원님께서 농수산물센타 안정기금에 대한 상환방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치우 의원   아니 농수산물유통센타가 아니고 경수산업도로건설공사에요. 10% 이자 170억기채.
○지역경제국장 백낙금   농안기금에 대해서는 답변안해도 되겠습니까?
송치우 의원   예.
○의장 김정묵   송치우의원께서는 다시 보충말씀하실때는 저한테 의장한테 양해를 구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국장님 잘 아셨습니까?
송치우 의원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170억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 백낙금   농안기금 상환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총 투자비중에서 국도비지원이 있어도 시비가 205억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물론 시 재정이 넉넉히 있으면 사실 금년에 전액 지불하고 매입하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파트에서 현재 시재정이 어렵기때문에 일시불로 투입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개공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약금이 확보되면 계약해야 되기때문에 계약하면 미납 잔금에 대한 이자가 10% 붙습니다. 10%는 굉장한 부담이 되기때문에 시비투자부담이 어려운 그 금액을 이자가 싼 농안기금이자 3%짜리를 기채를 받아서 매입하는데 이 상환방법은 아까 본회의 질의상에도 답변했습니다만 평촌이 완전히 개발이 되면 지방세 세수증대가 상당히 됩니다. 그것을 2년거치 이자 6억과 3년동안 상환하기 때문에 37억정도 3년에 걸쳐서 분할상환하면 이 기채에 대한것은 해결됩니다. 재원은 평촌개발에 다른 세수증대분으로 우선 조치하고 또 농수산물센터가 건립이 돼서 가동이 되면 그 익년도 1차년도부터는 수익성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성 그 재원을 상환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안기금에 대한 재원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국장이 답변해야 되는게 마땅합니다만 아시다시피 건설국장이 신병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양해를 받고 일찍 들어갔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거기에 대한걸 소상히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양태석   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치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1호선인 경수산업도로에 대해서 시비가 가용재원이 별로 없는데도 국도를 지방비로 170억원을 부담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입을 틀림없이 신청중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설국장이 소상히 알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경수산업도로 170억원은 토개공부담이 아니고 분명히 도비와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부담내역으로 봐서. 그래서 이것을 도에 수차 건의를 했는데 도에도 1차추가예산이라든가 재원포착이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몇번 시장님이 지사님한테 건의를 하고 이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170억중에 100억에 대한 것은 도에서 부담해주고 70억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일시 차입은 일시 상환이고 장기상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의 일반차입금을 차입하는 관계로 이율은 년리 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일시상환이 도에서 100억 시에서 70억이 상환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왜 국도를 관리하느냐에 대한 것은 도로법에 보면 시에 관통하는 국도는 시장이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도록 그렇게 돼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이 길을 누가 통과가 되든지 간에 관리하는 시장·군수가 완전히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부담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왕시에 대한것은 아직 파악을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차후에 서면답변이 불충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관계국장으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묵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기때문에 검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2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 처분)승인의건과 지방채차입승인요청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평촌지구법정동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과 평촌지구내주요시설명칭부여의견청취의건에 대해 내무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원안대로 가정시키고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7.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안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1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개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이채학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이채학의원입니다. 먼저 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으로서 유인물 33page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는것으로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계획을 보다 계획성과 건전한 운영을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으며, 또한 위원회 설치의 목적, 구성, 기능, 회기, 의견청취등의 조례안의 전반적인 내용이나 문맥상의 특이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제2조제3항의 구성에 있어서 관계 실·국·과장급 공무원으로 하여 구성하는 범위가 넓으며 지방의회의원 구성인원을 명확히 하고자 안제2조제3항의 "위원은 관계실·국·과장급 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 지역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교수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를 "위원은 기획실장, 재무국장, 보건사회국장, 지역경제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시의회의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로 구성하되 시의회의원은 5인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자는 김영호위원의 수정제안이 있어 표결결과 당위원회 전위원의 만장일치로 수정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유인물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촌신도시개발지구내의 주민입주계획에 맞추어 적기에 행정동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생활 및 생업의 불편요인을 제거함과 아울러 행정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현행 평촌지구내 비산2동을 비산2동과 부흥동으로, 호계2동을 호계2동과 범계동으로 분동하여 행정운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달리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 당위원회 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행정수조례의 개정으로 부흥동과 범계동이 설치되어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행정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반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동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통은 4개내지 6개의 반으로 반은 20내지 30가구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어 부흥동은 입주예정가구가 6,057가구로서 252개의 반과 36개의 통을 설치하게 되었고, 범계동의 경우 입주예정가구가 5,283가구로서 199개의 반과 29개의 통을 설치하는 것과 기존 행정동의 과대 통·반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달리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 당위원회 전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개편에 의하여 분동된 동사무소 소재지가 '91. 3. 9일(석수3동), '91. 12. 14 비산3동, '92. 3. 4관양2동이 각각 동사무소건물을 준공하여 개소함으로서 확정된 동사무소 소재지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달리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 당위원회 전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아무쪼록 4개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 부록에 실음)

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정묵   이채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치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의원   송치우의원입니다.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이 있어서 질의도 하고 이따 토론시간도 따로 있습니다만 토론시간을 따로 빌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 토론도 겸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 여러가지 위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효과면에서 실질적으로 시가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동안에 운영상의 효과가 있었다면 어떠한 것이었었는지 현행법적범위내에 지방화시대에 발맞추어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중앙정부가 과감하게 간접세를 제외한 직접세부분은 지방정부가 과감하게 이양을 하고 또 그러한것까지도 심의의 대상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손오공처럼 묘한 대안이 있는 것인지에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화시대라는 것은 행정의 공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심의위원회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시의원님들께서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계신데 그것을 공개하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의한건지 그렇지 않으면 의장께서 직권으로 혼자 그것을 다 선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건지 이런 비민주성에 대해서 그렇게 민주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런것들이 있으나마나한 위원회가 된다는 것을 유념을 해서 정말 이거 명예싸움이나 감투싸움이나 하는 그러한 위원회가 되지않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를 합니다.
  분명하게 이런것은 모든 의원들이 소외감이 없이 주민대표로서 참여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힘이 없는 주민의 대표라고 해서 힘이 있는 주민의 대표가 다수 강자가 소수 약자를 짓밟아버리는 민주적이고 정말 소수 약자를 위하는 참다운 지방화시대가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방의원이 자랑이나하고 명예나 빛내고 다니는 것이 아닌 지방의원의 직분으로서 주민대표로서 스스로의 모든 지역의 제반문제에 대해서 주민스스로가 해결하는 그런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릴 수 있다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정묵   송치우의원 수고했습니다. 지금 송치우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태석   기획실장입니다. 송치우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위원회제도라는 것이 때로는 형식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의 구성으로 돼 있을 때는 심의하는데 큰 효과가 있는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운영방법에 있어서 혹시 형식적인 운영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송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의회가 생기기전까진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개선적인 심의로 시의회권한을 도지사가 쓰고 도지사권한은 내무장관이 하던 그런때가 있었습니다.
  금번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심의위원들은 간부공무원하고 시의원하고 이 분야의 전문인들로 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상임위원회에서는 그 보충수정안으로서 당연직위원들을 선정해서 거기에 재정에 관여되는 국장으로 하여금 명토를 아예 박아줬고 다만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것은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송의원이 기우하시는 그런 정도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안되도록 노력함은 물론이고 여기에서 걸르는 것은 안양시의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위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아까 건설·건축심의위원회는 제 소관이 아니기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송치우 의원  

○의장 김정묵   거기서 하십시요. 보충질의는 1회밖에 없습니다.
송치우 의원   나가서하죠.
○의장 김정묵   나가서 하시겠습니까?
송치우 의원   예.
○의장 김정묵   그러시죠.
송치우 의원   제가 그런것을 물은것이 아닙니다. 제가 간접세를 제외한 직접세를 중앙정부에 위원회에서 특별하게 건의라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정부가 세외재원이라도 발굴할 수 있는 묘안이라도 짜낼수 있는건지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동문서답하시면 대단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기왕에 나왔으니까 일괄상정했기 때문에 한가지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통반이라는 것은 국회에서도 구 일본이 한국을 지배할때 당시에 생겨났던 산물로서 시민들에게 행정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앞으로 통반장을 없애자하는 그러한 얘기도 국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다뤄지고 있는 마당에 안양시는 이와 역행해서 기존의 통수와 반수를 더 늘리고 있습니다. 통장 한분당 약 10만원의 수고비가, 봉사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따지고보면 712만원이 느는데 약 10만원이면 1년 따져서 엄청난 액수의 돈입니다. 이렇게 시예산을 소모적으로 꼭 사용을 해야 되는건지 또 그분들에게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통장 반장님의 자녀들에게 장학금까지 지원하고 이런 소모적인 시예산 이러한 문제들을 의회에서 바로 잡아야할 부분들이 있기때문에 이걸 따져 묻습니다. 기존에 새로 불가피하게 통수가 늘어나는 것이라면 몰라도 기존에 있는 동에 총을 불가피하게 늘려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꼭 이렇게 늘려서 시예산을 축내는 이유가 뭔지 모든 시예산이 경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공무원들께서는 연구하시고 그러한 방향에서 모든 행정을 추진해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정묵   송치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보충질문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다시 해주시고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태석   송치우의원께서 질문하신 점에 대해 이해를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16조에 의해서 처음 생기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능을 물어보신 것이기 때문에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면 물론 지방화시대가 됐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확충이나 여러가지를 위해서는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하는 소위 간접세나 직접세의 전환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다룰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고유권한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다루는 이양사항이 중앙에 건의가 반영이 되어서 우리 안양시의 지방재정이 확충이 되거나 이런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위원회의 기능운영에 대해서 묘안적으로 운영되도록 운영에 대해서 좀더 진력을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됐습니까?
○의장 김정묵   총무국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성용   송치우의원께서 질의하신 통반설치자체가 부당하지 않느냐 또 국회에서도 통반폐지론까지 등장하지 않느냐 또 통장 1인당 10만원 상당액의 월 보수를 주는데 소모적 낭비적 예산운영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셨습니다.
  안양시의 통반설치조례 3조규정에 의해서 반은 20∼30가구단위로 통은 4∼6개반을 기준으로 해서 현지실정에 맞게 조정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연립주택이나 공동주택등 신축에 따른 주민입주에 따라서 통반별 가구가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조례3조 규정에 의한 반이나 통보다 많은 반과 통을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지 통장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 시정과 관재계에서 현지 협의를 통해서 타당성을 인정해 가지고 이번에 안양1동등 16개동에 대해서 과대통반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통장운영을 적극 활성화해서 송치우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예산낭비적인 소비적인 성격의 운영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동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받기전에 송치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는 본의회내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재정계획심의위원회등 위원회위원 추천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아양시의회는 민주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한테 제가 소상히 밝혀 드립니다. 지금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추천과정에서도 운영위원회에다 안을 내서 도시분과에서 2분 그리고 각 여타 상임위원회에서 각 한분씩 해서 네분이 위원회 추천으로 들어와서 의사국에 접수가 되어서 최종 제가 결재를 해서 시로 넘겨줬고 이번에 재정계획심의위원도 마찬가지로 주요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위원회에서 선출해 주시면 그걸 취합해서 행정부에 넘겨줄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점 혹시 모르셨던 의원님 계시면 알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네개 안건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하시는 의원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개의 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4시33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기천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천 의원   내무위원장 이기천입니다.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의원발의안과 시장제출안의 2건의 조례개정안이 상정된 바 안양시의회가 구성된 현재의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결산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당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시장제출안은 부결시키고 의원제출안 제10조 "일비의 계산"을 제1항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지방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와 제2항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이 공휴일과 제9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기간은 이에 포함한다"로 하였으며, 부칙의 제2항 "경과조치"는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별표제2호의 일비를 20,000원에서 30,000원으로 인상하여 당위원회 전위원이 만장일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묵   이기천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치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의원   송치우의원입니다. 조금전에도 이기천 내무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심도있는 심의를 했다고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의안이 시측에서 낸것 김대식의원외 14인이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냈습니다. 이렇게 의원발의로 냈는데 굳이 시측에서 내는 저의가 뭔지 무슨 의도에서 시에서 꼭 의원발의를 하고 난 연후에 해야만 되는건지 솔직한 답변을 관계자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내무위기때문에 기왕에 따질 시간이 없습니다. 이 자리가 아니면, 그래서 의제와 좀 다른 부분은 시관계자께 따지고자 합니다.
  안양7동 인구에 보면 교통사고 다발지역입니다. 작년부터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가서 많은 관계자들에게 교통신호등 설치해줄 것을 그렇게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엊그제 대형사고가 유발됐습니다. 그러고도 시측은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대책 세우지 않는 저의가 뭔지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고 빨리 교통신호등 바로 이러한 시민의 아픈곳을 시행정이 알아서 하진 못해도 주민대표가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도 안해주는 저의가 뭔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결책을 가지고와서 답변해 주시고 아까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본의원이 이의를 달고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공개라는 것은 누가누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갔고 누가누가 건축심의위원회에 어떠한 배경과 경위에 의해서 누구 추천에 의해서 들어갔고 하는것이 공개돼야 합니다.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모르시는 의원이 계시면 이러한 경위로 이렇게 됐으니 이해해달라 이거 앞뒤가 맞지 않는 사례로 생각이 됩니다.
○의장 김정묵   송의원께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이 본회의장이 아닌 상임위원장이나 저하고 개별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송치우 의원   개별적으로 해서 안되니까 제가 본회의장에서 굳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장 김정묵   의제외의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의원   예, 가능한 한 저도 앞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기왕에 맘먹었기 때문에 제가 내친김에 따지고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운영방법이 개선이 되든지 뭐 어떤 대안이 있지 않으면 도저히 의장님께서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의회운영이 편파적으로 공이 굴러가듯이 33인 모두가 소외감없이 굴러간다고 느낄 의원분들도 여기 다수계시겠지만 소수는 소외감을 갖고 있다는 점을 단서로 달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꼭 다수에 의해서 다수의 힘에 의해서 그것은 다수가 아니라 다수의 횡포라는 것을 전제말씀드리면서 이러한 부분을 유념해서 앞으로 의회운영을 해주십사하고 그리고 기왕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만 해외연수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그전에 몰랐었습니다. 이미 통과된 문제고 하기 때문에
○의장 김정묵  

송치우 의원   따져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만.
○의장 김정묵   그때가서 그 의제가 나올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의원   따져야 될 문제는 아닌데 이것이 오늘에야 보고서에 나왔기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절대 얘기를 안할겁니다.
○의장 김정묵   그러니까 그 안건 나올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제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아닙니까?
송치우 의원   10박며칠로 돼있습니까? 전체적으로 10박11일로 되어 있는데 연수라고 그랬습니다. 연수라고 하는것은 국어사전에 보니까 '학업을 연구하고 닦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장 김정묵   의제외의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그 안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지금 그 얘길합니까?
송치우 의원  

○의장 김정묵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송치우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의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른 선배 동료의원들께서도 계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오후 늦게까지 시정에 진지하게 참여해 주시고 그러나 제가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다른 시의원님들을 괴롭히고자 해서 이런 것을 하는건 아닙니다.
  단지 제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바가 있어서 오늘 조금 마음을 먹고 이렇게 요모조모를 따진다는 것을 정말 다수의 강자가 소수의 약자를 짓밟는 것이 결코 민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 일깨우기 위해서 경각심을 서로 갖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의회운영, 그러한 시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본의원이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한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개인적으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에 아까하던 얘기를 계속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따로 이 문제를 제가 얘기를 했어야 옳습니다마는 빠른 회의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친김에 했던 것인데 의제외의 발언이 됐습니다.
  그점도 기왕에 일은 저질러졌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외연수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에서야 나왔습니다. 그리고 통과는 이미 엊그저께 개회식날 아침에 통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도 모르고 또 어떠한 연수를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고 저는 방망이 치는데 이의도 제기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통과를 시켜줘버렸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지났습니다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의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기술적으로 주민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것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기보면 영국에서 3박, 프랑스 2박, 독일 2박, 이태리 2박, 기내 1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박11일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연수라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학업을 연구하고 닦는 것이 어떤 학원 내지는 학교에 가서 어떤 사안에 대해 정말 깊이 연구하고 여러 고견을 듣고 내가 그것을 취득해서 내것으로 만들었을 때 연수의 의미가 있는 것일겁니다.


○의장 김정묵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의원   예, 다 끝났습니다.
○의장 김정묵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김영호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의원   발언중이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발언중이기 때문에.
○의장 김정묵   의사진행발언이 우선합니다. 우선하는 겁니다.
송치우 의원   다 끝났어요. 발언중이기 때문에
○의장 김정묵   의사진행발언이 우선입니다. 발언중에도.
송치우 의원   다 끝났다니까요. 다 끝났기 때문에 자꾸 다 끝났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 제가 신경이 그렇지 않도록 맘먹고 하는데.
○의장 김정묵   같은 동료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양보상.
송치우 의원   아니 그쪽에서도 양해를 해야지 김영호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했는데 발언중에 의사진행발언을 한다는 것은 끝나면 몰라도 대단히 그건 예의에 어긋나는 일로 생각됩니다.
○의장 김정묵   회의진행상 의사진행발언이 우선하는 겁니다. 송의원 아시면서 왜 자꾸 그럽니까? 잠시후에 다시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예?
  김영호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의원   의사진행을 이렇게해도 되는건지 참 저도.
○의장 김정묵   그건 회의규칙을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이 어디가 우선하는건가.
송치우 의원   아녜요. 발언중에는 그렇게 말이 안됩니다.
○의장 김정묵   발언중에도 의사진행발언은 우선하는 겁니다.
송치우 의원   발언중에는 어느 의회든간에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발언이 다 끝난 연후에 우선적으로 다른 의제의 발언에 우선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발언을 중지시키고 의사진행발언 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모독입니다.
○의장 김정묵   의사진행발언이 우선하는 겁니다. 송의원 그 회의규칙 알면서 왜그래요?
송치우 의원  

○의장 김정묵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죄송합니다.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영호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김영호의원입니다. 오랜시간 회의하시느라고 지루한데 이렇게 또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대해 먼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태어난지도 1년이 간신히 지났습니다. 어린아이로 치면 돌이 지났고 걸음마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미숙하고 회의진행 절차상 아직까지도 저희들 스스로가 숙지가 안되어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악법도 법」이란 말이 있습니다.
  준칙에 의해서 의회가 개원되기전 만들어진 나중에 개정된 그러한 의회의 회의규칙이지만 회의규칙을 엄수하면서 그속에서 내용을 채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회의규칙 제30조나 제31조에 보면 「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안된다」라든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회의규칙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비록 이 본회의장이 주민들의 대표로 나왔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발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장님께서는 추후에 이 회의규칙이 잘못되어 개정되어서 다른 회의규칙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회의를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김영호의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송치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의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규칙외의 의제외의 발언을 하는 것도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얘기를 굳이 꺼낸 이유는 자료의 한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가 핵심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으로 관련되어졌기 때문에 자료의 한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첨언해 올립니다.
  그래서 해외연수건은 「시찰」 또는 「선진의회 방문」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시민에게 좀 보다 더 솔직하게 접근해서 내실있고 정말 발전적인 구라파 방문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에서 첨언의 말씀을 드리고 분명하게 그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그랬었는데 연수라는 것은 3박하고 2박하고 이러는데 어디가서 어떤 강의를 들을 시간도 없습니다.


  이런것을 조금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의 발언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정묵   송치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질상 장시간 의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골격인 시장제출의안에 대해서는 법규상에 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의원이 발의한 의안과 시장이 제출한 의안중에서 소위원회에서 의원이 발의한 의안이 채택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토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2류257호선)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12. 안양도시계획시설(학교 : 대신대학)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13. 안양도시계획시설(하수도 : 차집관거)결정의견청취의건 
14. 안양도시계획시설(수도 : 군포가압장)결정의견청취의건 

(15시10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2류257호선)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2항 안양도시계획시설(학교 : 대신대학)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3항 안양도시계획시설(하수도 : 차집관거)결정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4항 안양도시계획시설(수도 : 군포가압장)결정의견청취의건 4개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한삼석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한삼석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2류257호선)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외 3건에 대한 당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의안 3건은 1992. 4. 29 제1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당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질의를 거친후 의견서작성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 부록에 실음)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2류257호선)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안양도시계획시설(학교 : 대신대학)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안양도시계획시설(하수도 : 차집관거)결정의견청취의건

안양도시계획시설(수도 : 군포가압장)결정의견청취의건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한삼석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하시는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2류257호선)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안양도시계획시설(학교 : 대신대학)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안양도시계획시설(하수도 : 차집관거)결정의견청취의건, 안양도시계획시설(수도 : 군포가압장)결정의견청취의건 4개 의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고가도로, 지하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 
16.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고가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 
17. 안양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18. 안양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 : 동사무소)폐지결정의견청취의건 

(15시17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고가도로, 지하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6항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고가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7항 안양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8항 안양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 : 동사무소)폐지결정의견청취의건 4개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건설위원회 노춘복 간사께서 가사사정으로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본안건 심의에 참여해 주신 이양우의원으로 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이양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고가도로, 지하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외 3건에 대한 당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 부록에 실음)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고가도로, 지하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고가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

안양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안양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 : 동사무소)폐지결정의견청취의건


○의장 김정묵   이양우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반대하실 의원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하시는 의원이 안계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고가도로, 지하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고가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 안양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안양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 : 동사무소)폐지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 개발제한구역의불합리한부분해제건의의건 

(15시25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개발제한구역의불합리한부분해제건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제안 의원이신 이양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의원   이양우의원입니다.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안양시민을 대표하여 본의원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불합리한 부분해제건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구역내에서 많은 행위제한이 가해지므로 인하여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고 도심지로 인구가 집중되어 주택난,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등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개발제한구역의 불합리한 부분을 해제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개발제한구역의 불합리한 부분해제에 관한 건의서를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 비서실, 건설부장관, 경기도지사를 수신처로 하여 안양시의회의장 명의로 발송코자 함.
  ■ 개발제한구역의 불합리한 부분해제에 관한 건의안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71년부터 지정하여 유지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 모두는 그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이르러 주민의 재산권침해 및 생활환경의 피해등 많은 부분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야 할 이유로는 첫째, 개발제한구역내의 기존 자연부락은 오래전부터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자연환경의 보존가치를 상실하였고, 또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0조의 행위제도 규정에 의거 약 20년간 각종행위를 제한함으로서 주거환경이 낙후되어 도시미관이 오히려 나빠져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목적과는 상충되며 둘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당시 정확한 조사와 측량이 없이 지정하여 형평성을 잃으므로서 우리나라 전통적인 자연부락이 어떤 부락은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지가형성이나 주택신축이 가능하여 전원도시로서의 생동력이 있으나, 어떤 부락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제한으로 세대를 분가시킬때 건축물(집)을 신축할 수도 없으며 또한 주민간의 상대적 빈곤감이 조성됨은 물론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불법행위를 유발시켜 주민과 행정기관간의 빈번한 마찰로 불신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개발제한구역의 불합리한 부분을 해제한다면 행정기관에서도 제한구역내의 불법행위단속을 위한 인원투입 및 각종관리비를 절감하여 사회복지등 행정서비스 부분에 투입함으로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이주 현상을 방지함으로서 도심지의 비대화와 주택난을 해소시켜 생활권이 다양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간의 불균형 해소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안양시의회의 건의를 본의회 의결로 채택하였사오니 불합리하게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기존 자연부락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지방화시대에 부합하는 지역개발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국민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비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불합리한부분해제건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드릴 말씀은 아무쪼록 본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이양우의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토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하시는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발제한구역의불합리한부분해제건의의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에서 처음 맞이했던 상임위운영의 밀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어느때보다도 많은 수고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우리의원 모두는 지방자치운영이 본 궤도에 진입되어 다시 새로운 지방자치를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안목을 끊임없이 넓혀나가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금번 13회 임시회에서 많은 수고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집회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제13회 안양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5분 산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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