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1991년 7월 3일(수)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기간결정의건
-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3. 안양평촌지구개발사업특위구성결의안
- 4. 안양시조례안심사및조례개폐특위구성결의안
- 5. 안양시의회발전연구특위구성결의안
- 6. 안양시재해예방대책특위구성결의안
- 7. 안양평촌지구개발사업특위위원선임의건
- 8. 안양시조례심사및조례개폐특위위원선임의건
- 9. 안양시의회발전연구특위원선임의건
- 10. 안양시재해예방대책특위위원선임의건
- 11. 도시계획시설(하수도, 안양시하수종말처리장)변경결정안
- 12. 특위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o 전문위원(최봉춘)소개
- 1. 기간결정의건
-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3. 안양평촌지구개발사업특위구성결의안
- 4. 안양시조례안심사및조례개폐특위구성결의안
- 5. 안양시의회발전연구특위구성결의안
- 6. 안양시재해예방대책특위구성결의안
- 7. 안양평촌지구개발사업특위위원선임의건
- 8. 안양시조례심사및조례개폐특위위원선임의건
- 9. 안양시의회발전연구특위원선임의건
- 10. 안양시재해예방대책특위위원선임의건
- 11. 도시계획시설(하수도:안양시하수종말처리장)변경결정안(시장제출)
- 12. 특위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정묵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의회가 출범하여 그간 제1호, 제2회 임시회를 가졌으나 의원여러분들의 덕분으로 성공리에 마치게 된 점을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3회안양시의회(임시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양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중에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으로는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안양3동출신의 박한선의원과 안양4동출신 신유균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이 금번 회기중에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여러분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뵈오니 매우 반갑습니다.우리 안양시의회가 출범하여 그간 제1호, 제2회 임시회를 가졌으나 의원여러분들의 덕분으로 성공리에 마치게 된 점을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3회안양시의회(임시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양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중에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으로는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안양3동출신의 박한선의원과 안양4동출신 신유균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이 금번 회기중에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윤석붕 의사계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6월 19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변원신의원외 16인으로부터 청원 및 조례안심사와 시정파악을 위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1년 6월 27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회안양시의회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변원신의원외 7인으로부터 부시장외 전 실국장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안되었고 음순배의원외 6인으로부터 안양평촌지구개발사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이양우의원외 7인으로부터 안양시재해예방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남장우의원외 7인으로부터 안양시의회발전연구특별위우너회구성결의안이 각각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5월 28일 안양시 호계3동 703-3번지 허광산외 2,577명으로부터 노춘복의원의 소개로 호계3동 지하도시설에 관한 청원이 지원되었으며, 6월 2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문예회관사용려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안양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 안양시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안양시주차장시설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시립독서실시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과 동일자로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안양시하수도종말처리장 변경결정안이 제출되었으며 김기남의원외 11인으로부터 안양시의원논리강령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6월 19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변원신의원외 16인으로부터 청원 및 조례안심사와 시정파악을 위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1년 6월 27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회안양시의회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변원신의원외 7인으로부터 부시장외 전 실국장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안되었고 음순배의원외 6인으로부터 안양평촌지구개발사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이양우의원외 7인으로부터 안양시재해예방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남장우의원외 7인으로부터 안양시의회발전연구특별위우너회구성결의안이 각각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5월 28일 안양시 호계3동 703-3번지 허광산외 2,577명으로부터 노춘복의원의 소개로 호계3동 지하도시설에 관한 청원이 지원되었으며, 6월 2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문예회관사용려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안양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 안양시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안양시주차장시설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시립독서실시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과 동일자로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안양시하수도종말처리장 변경결정안이 제출되었으며 김기남의원외 11인으로부터 안양시의원논리강령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사항과 같이 안양시장으로부터 6건의 조례안과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의 충실한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의 충실한 대변자가 될 수 있도록 의회의 모든 사항을 연구하여 발전시키자는, 의원여러분들의 요구가 있었으며 모든 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대비하고 평촌신도시개발문제와 조례안을 심의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의장도 이러한 의원들이 고견이 우리시의회 발전을 위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의안을 제출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지난 6월 10일자 새로 임명된 최봉춘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봉춘 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도 이러한 의원들이 고견이 우리시의회 발전을 위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의안을 제출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지난 6월 10일자 새로 임명된 최봉춘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봉춘 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춘 전문위원 최봉춘입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1. 기간결정의건
우리시가 지니고 있는 현안문제인 평촌지구개발 및 재해예방대책과 의회발전연구시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하여 시민의 의사를 겸허히 수렴하는 자세로 성심껏 심의해야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들의 고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번 제3회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는 7월 3일부터 7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없는 것으로 알고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회안양시지회임시회 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조례안의 심의, 청원 및 시정파악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우리시가 지니고 있는 현안문제인 평촌지구개발 및 재해예방대책과 의회발전연구시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하여 시민의 의사를 겸허히 수렴하는 자세로 성심껏 심의해야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들의 고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번 제3회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는 7월 3일부터 7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없는 것으로 알고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이에 대하여 제안의원이신 변원신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이 안건은 1일간에 걸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이에 대하여 제안의원이신 변원신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 의원 존경하는 우리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오늘 저희를 위해서 나와주신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귀한 시간에 이렇게 참여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변원신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7월 9일 1일간에 걸쳐서 부시장, 전실국장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를 위해서 나와주신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귀한 시간에 이렇게 참여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변원신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7월 9일 1일간에 걸쳐서 부시장, 전실국장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변원신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안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여러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정묵 의사일정 제3항 안양평촌지구개발사업특위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조례안심사및조례개폐특위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의회발전연구특위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재해예방대책특위구성결의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음순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양평촌지구개발사업특병위원회구성결의안의 제안의원이신 음순배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음순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순배 의원 인사를 선배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음순배 의원입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안양평촌지구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공공부지확보등 현안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자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규정에 의하여 안양평촌지구개발사업특별위원회설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을 11명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여러의원님께서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안양평촌지구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공공부지확보등 현안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자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규정에 의하여 안양평촌지구개발사업특별위원회설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을 11명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여러의원님께서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6월 2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의 심의와 현행 144건의 조례중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불요불급한 조례를 개폐하고자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조례안심사및조례개폐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을 13명으로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여러의원님께서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2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의 심의와 현행 144건의 조례중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불요불급한 조례를 개폐하고자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조례안심사및조례개폐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을 13명으로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여러의원님께서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발전연구특위구성결의안의 제안의원이신 남장우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장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발전연구특위구성결의안의 제안의원이신 남장우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장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 의원 남장우 의원입니다.
지역사회개발 및 행정개선에 관한 연구와 의정자료수집, 집단민원해소에 관한 연구등 시민에게 불편을 도모하는 의회기능을 갖추고 안양시의회가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의회발전연구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을 11명으로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하오니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사회개발 및 행정개선에 관한 연구와 의정자료수집, 집단민원해소에 관한 연구등 시민에게 불편을 도모하는 의회기능을 갖추고 안양시의회가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의회발전연구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을 11명으로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하오니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재해예방대책특위구성결의안의 제안의원이신 이양우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재해예방대책특위구성결의안의 제안의원이신 이양우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의원 이양우 의원입니다.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응방안 등을 강구할 수 있도록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재해예방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함을 요청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을 13명으로 구성토록 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응방안 등을 강구할 수 있도록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재해예방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함을 요청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을 13명으로 구성토록 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4건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음순배의원외 6인으로부터 제안된 안양평촌지구개발사업특위구성결의안과 김영호의원외 6인으로부터 제안된 안양시조례심사및조례개폐특위구성결의안, 남장우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안된 안양시의회발전연구특위구성결의안, 이양우의원외 7일으로부터 제안된 안양시재해예방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4건의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4건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음순배의원외 6인으로부터 제안된 안양평촌지구개발사업특위구성결의안과 김영호의원외 6인으로부터 제안된 안양시조례심사및조례개폐특위구성결의안, 남장우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안된 안양시의회발전연구특위구성결의안, 이양우의원외 7일으로부터 제안된 안양시재해예방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4건의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평촌지구개발사업특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조례안심사및조례개폐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의회발전특위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재해예방대책특위위원선임의건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또한 동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추천된 4개 특별위원회위원은 여러의원님들의 의견과 의원간담회등을 통하여 선임되었음을 말씀드리오니 양해있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안양평촌지구개발사업특위위원을 호명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고 호명만 하겠습니다.
문영근의원 송치우의원 심재인의원 오면교의원 이희재의원 김준수의원 음순배의원 김환영의원 한삼석의원 심수섭의원
다음은 안양시조례안심사및조례개폐특위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최귀택의원 윤수길의원 변원신의원 박한선의원 이기천의원 송치우의원 이종혁의원 이채학의원 한삼석의원 심수섭의원 김영호의원 주진동의원 김대식의원
다음은 안양시의회발전연구특위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변원신의원 박한선의원 신유균의원 남장우의원 박영성의원 오면교의원 이상헌의원 이종혁의원 김영호의원 김대식의원 이채학의원
다음은 안양시재해예방대책특위위원을 추천 드리겠습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최귀택의원 윤수길의원 이한승의원 이기천의원 남장우의원 심재인의원 허평득의원 이희덕의원 김기남의원 노춘복의원 김성기의원 이양우의원 주진동의원
이상으로 4개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을 위하여 모두 추천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4개 특별위원회위원으로 추천된 특별위원회 위임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각 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또한 동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추천된 4개 특별위원회위원은 여러의원님들의 의견과 의원간담회등을 통하여 선임되었음을 말씀드리오니 양해있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안양평촌지구개발사업특위위원을 호명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고 호명만 하겠습니다.
문영근의원 송치우의원 심재인의원 오면교의원 이희재의원 김준수의원 음순배의원 김환영의원 한삼석의원 심수섭의원
다음은 안양시조례안심사및조례개폐특위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최귀택의원 윤수길의원 변원신의원 박한선의원 이기천의원 송치우의원 이종혁의원 이채학의원 한삼석의원 심수섭의원 김영호의원 주진동의원 김대식의원
다음은 안양시의회발전연구특위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변원신의원 박한선의원 신유균의원 남장우의원 박영성의원 오면교의원 이상헌의원 이종혁의원 김영호의원 김대식의원 이채학의원
다음은 안양시재해예방대책특위위원을 추천 드리겠습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최귀택의원 윤수길의원 이한승의원 이기천의원 남장우의원 심재인의원 허평득의원 이희덕의원 김기남의원 노춘복의원 김성기의원 이양우의원 주진동의원
이상으로 4개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을 위하여 모두 추천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4개 특별위원회위원으로 추천된 특별위원회 위임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각 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시민의 뜻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노력이 있으시길 기대합니다.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도시계획시설(하수도:안양시하수종말처리장)변경결정안(시장제출)
먼저 제출자이신 안양시장을 대신하여 건설국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계획시설(하수도, 안양시하수종말처리장)변경개정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이 안건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먼저 제출자이신 안양시장을 대신하여 건설국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홍하표 건설국장 홍하표입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하수가 발생하는 처리를 하기 위해서 안양시 박달동 664번지 일원과 광명시 일직동 417번지 일원에 1단계사업으로 부지 13만 8,300평방미터에 420억원을 투자를 해서 처리용량처방전을 시설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87년 8월 18일 착공해서 94년 준공목표로 건설중에 있으며 그 가운데 정부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에 따라서 평촌산본지구의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서 34만명의 인구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수처리능력을 시공한 도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시공한 도로를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되는 사항을 결정코자 설명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단계사업으로는 주택개발주체인 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 및 안양시민에 89년 11월 14일자로 협약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확장에 따른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박달동 652-5번지와 광명시 일직동 166-5번지에 43,957평방미터를 합해서 총 51,525평방미터 부지에 처리용량 15만톤을 건설토록 제안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공사는 1단계와 병행해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90년 12월 이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1단계 구간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공사가 있기 때문에 12월 착공을 했고 94년도 12월 준공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우리시에서 시행중인 하수종말처리장 총괄사업개요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전번 보고를 드린 안양시 박달동 664번지 일원과 광명시 일직동 41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89,825평방미터가 되고 그 중 안양은 94,588평방미터고 광명시는 95,24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처리능력은 1, 2단계 합해서 30만톤이 되겠습니다.
차집관거는 29.71㎞가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활성슬러지법이 되겠습니다. 처리율은 BOD가 현재 86%에 처리를 해서 현재 180ppm을 25ppm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처리가 되겠습니다.
S.S 이것은 부유물질이 되겠습니다.
현재 130에서 27ppm까지 떨어뜨리는 공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총 866억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정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806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87년부터 94년까지 되겠습니다. 현재의 공정은 35%입니다. 다음은 그 1단계 사업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보건적인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면적은 138,300평방미터로서 이것도 안양시와 광명시에 걸쳐서 있는 토지가 되기 때문에 광명시에도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규모는 15만톤으로 차집관거는 20㎞고 사업비는 420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87년부터 92년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67%의 공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외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대한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안양시 박달동 652-5번지외 60필지가 되겠습니다. 또 광명시 일직동 166-5번지외에 30필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처리능력이 15만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8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0년도부터 94년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21%입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조달과 투자계획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가 380억원이 소요되는데 90년도 작년도에 119억 9,900만원을 투자를 했고 금년도에 125억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2년도부터 94년까지 135억8,100만원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재원조달계획은 주공과 토개공에서 원임자로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공이 199억 5,000만원이 되고 토개공이 18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면은 89년 11월 14일날 하수처리장확장에 따른 행정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안양시와 주공와 토개공 3자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89년 12월 29일 기본설계 및 실시계획을 했습니다.
90년 3월 4일 환경평가를 환경처에 의뢰해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90년 12월 1일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건설부 행정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90년 11월 30일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보고드린 말씀이지만 1단계사업과 병행할 수 있는 구간은 착공이 됐습니다. 91년 1월 10일 하수도 기본정비계획 변경승인을 건설부장관한테 받았습니다. 91년 5월 28일 농지전용협의를 경기도지사로부터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단계가 시급성을 고려해서 92년 3월 최초의 입주자가, 입주세대가 968세대고 입주자수가 3,87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수가 발생하는 그 양은 약 1,700톤, 이 평촌사업지구내에서 하수발생하는 것은 기존 시가지와는 달라서, 거기는 정화조설치를 안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이전에 준공이 돼서 가동이 돼야 저희들이 수질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오염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히 저희들이 좀 서두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의 보고를 드리고 도면에 의해서 제안설명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는게 파란 것이 안양천 석수3동 제일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모시고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드린적이 한 번 있습니다마는 현장에 가신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기가 안양천이고 지금 이 빨간선이 나온 것이 이제 안양시하고 광명시의 경계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양시하고 이쪽은 광명시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1단계사업은 이 노란선 표시해 놓은게 있습니다. 이 노란선 표시한 것이 1단계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해서 67%의 공정을 보고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사업은 이 구간과 이 구간, 이 구간 이것이 약 5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을 해서 다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건설부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상당히 시일이 촉박한 면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하수가 발생하는 처리를 하기 위해서 안양시 박달동 664번지 일원과 광명시 일직동 417번지 일원에 1단계사업으로 부지 13만 8,300평방미터에 420억원을 투자를 해서 처리용량처방전을 시설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87년 8월 18일 착공해서 94년 준공목표로 건설중에 있으며 그 가운데 정부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에 따라서 평촌산본지구의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서 34만명의 인구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수처리능력을 시공한 도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시공한 도로를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되는 사항을 결정코자 설명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단계사업으로는 주택개발주체인 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 및 안양시민에 89년 11월 14일자로 협약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확장에 따른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박달동 652-5번지와 광명시 일직동 166-5번지에 43,957평방미터를 합해서 총 51,525평방미터 부지에 처리용량 15만톤을 건설토록 제안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공사는 1단계와 병행해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90년 12월 이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1단계 구간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공사가 있기 때문에 12월 착공을 했고 94년도 12월 준공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우리시에서 시행중인 하수종말처리장 총괄사업개요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전번 보고를 드린 안양시 박달동 664번지 일원과 광명시 일직동 41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89,825평방미터가 되고 그 중 안양은 94,588평방미터고 광명시는 95,24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처리능력은 1, 2단계 합해서 30만톤이 되겠습니다.
차집관거는 29.71㎞가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활성슬러지법이 되겠습니다. 처리율은 BOD가 현재 86%에 처리를 해서 현재 180ppm을 25ppm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처리가 되겠습니다.
S.S 이것은 부유물질이 되겠습니다.
현재 130에서 27ppm까지 떨어뜨리는 공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총 866억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정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806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87년부터 94년까지 되겠습니다. 현재의 공정은 35%입니다. 다음은 그 1단계 사업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보건적인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면적은 138,300평방미터로서 이것도 안양시와 광명시에 걸쳐서 있는 토지가 되기 때문에 광명시에도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규모는 15만톤으로 차집관거는 20㎞고 사업비는 420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87년부터 92년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67%의 공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외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대한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안양시 박달동 652-5번지외 60필지가 되겠습니다. 또 광명시 일직동 166-5번지외에 30필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처리능력이 15만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8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0년도부터 94년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21%입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조달과 투자계획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가 380억원이 소요되는데 90년도 작년도에 119억 9,900만원을 투자를 했고 금년도에 125억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2년도부터 94년까지 135억8,100만원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재원조달계획은 주공과 토개공에서 원임자로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공이 199억 5,000만원이 되고 토개공이 18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면은 89년 11월 14일날 하수처리장확장에 따른 행정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안양시와 주공와 토개공 3자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89년 12월 29일 기본설계 및 실시계획을 했습니다.
90년 3월 4일 환경평가를 환경처에 의뢰해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90년 12월 1일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건설부 행정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90년 11월 30일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보고드린 말씀이지만 1단계사업과 병행할 수 있는 구간은 착공이 됐습니다. 91년 1월 10일 하수도 기본정비계획 변경승인을 건설부장관한테 받았습니다. 91년 5월 28일 농지전용협의를 경기도지사로부터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단계가 시급성을 고려해서 92년 3월 최초의 입주자가, 입주세대가 968세대고 입주자수가 3,87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수가 발생하는 그 양은 약 1,700톤, 이 평촌사업지구내에서 하수발생하는 것은 기존 시가지와는 달라서, 거기는 정화조설치를 안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이전에 준공이 돼서 가동이 돼야 저희들이 수질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오염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히 저희들이 좀 서두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의 보고를 드리고 도면에 의해서 제안설명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는게 파란 것이 안양천 석수3동 제일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모시고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드린적이 한 번 있습니다마는 현장에 가신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기가 안양천이고 지금 이 빨간선이 나온 것이 이제 안양시하고 광명시의 경계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양시하고 이쪽은 광명시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1단계사업은 이 노란선 표시해 놓은게 있습니다. 이 노란선 표시한 것이 1단계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해서 67%의 공정을 보고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사업은 이 구간과 이 구간, 이 구간 이것이 약 5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을 해서 다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건설부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상당히 시일이 촉박한 면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봉춘 전문위원 최봉춘입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제안사유, 둘째, 사업개요, 셋째, 재원투자및부담, 넷째, 추진경위및계획, 다섯째, 검토의견, 여섯째,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여타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에 가름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제안사유, 둘째, 사업개요, 셋째, 재원투자및부담, 넷째, 추진경위및계획, 다섯째, 검토의견, 여섯째,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여타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에 가름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11p에 실음)
○의장 김정묵 최봉춘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세한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의원 이양우 의원입니다.
방금 건설국장께서 우리 안양시의 시세가 확장됨에 따라서 거기에서 유발되는 하수처리시설을 15만톤에서 30만톤의 규모로 확장을 한다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걱정을 하는 것은 지금 석수3동 일체 또한 박달동일체에서는 현재 공사중이기 때문에 느낄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이 시설을 가동을 했을 당시에 과연 여기에 대한 악취에 대한 민원의 발생 요지가 다분히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만약에 민원이 발생이 됐을 때에 대해서는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건설국장께서 우리 안양시의 시세가 확장됨에 따라서 거기에서 유발되는 하수처리시설을 15만톤에서 30만톤의 규모로 확장을 한다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걱정을 하는 것은 지금 석수3동 일체 또한 박달동일체에서는 현재 공사중이기 때문에 느낄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이 시설을 가동을 했을 당시에 과연 여기에 대한 악취에 대한 민원의 발생 요지가 다분히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만약에 민원이 발생이 됐을 때에 대해서는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홍하표 이양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까지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있는 그 위치에다가 60만톤 규모로다가 지금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땅에 안양시하고 광명시하고 거리는 반반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안양시장 의견과 광명시장 의견을 전부다 청취를 했습니다. 해서 그것이 당초 결정승인사항에 조건부로 돼있습니다.
악취나 각종 공해문제 이것을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어있습니다. 그 문제, 악취문제를 보충하기 위해서 탈수기, 그 처리해서 최종탈수기로 하는데 거기에 소독실이 있고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초 설계는 이 지붕을 안 덮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붕을 덮어가지고 그 악취나는 냄새는 제거하도록 보충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까지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있는 그 위치에다가 60만톤 규모로다가 지금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땅에 안양시하고 광명시하고 거리는 반반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안양시장 의견과 광명시장 의견을 전부다 청취를 했습니다. 해서 그것이 당초 결정승인사항에 조건부로 돼있습니다.
악취나 각종 공해문제 이것을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어있습니다. 그 문제, 악취문제를 보충하기 위해서 탈수기, 그 처리해서 최종탈수기로 하는데 거기에 소독실이 있고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초 설계는 이 지붕을 안 덮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붕을 덮어가지고 그 악취나는 냄새는 제거하도록 보충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이양우의원의 질문에 건설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충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고 또 다른 의원님의 질문이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은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럼 여러의원님들께서는 안양시가 제출한 도시계획시설(하수도:안양시하수종말처리장)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은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럼 여러의원님들께서는 안양시가 제출한 도시계획시설(하수도:안양시하수종말처리장)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정묵 다음은 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7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불양레미콘피동 이후 시민의 관심이 커가고 있으며, 특위에서 많은 활동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오후 2시부터는 안양시조례안심사및조례개폐특위 1차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시의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결사항이 조례의 제정 및 개폐입니다.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여러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로 원만하고 내실있게 진행된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 아울러 특별위원회원여러분께서는 시민의 편익이 더욱 증진되고 의회가 발전될수 있도록 많은 노력있으시길 기대하면서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3회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7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오후 1시부터는 안양평촌지구개발사업특위 제1차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불양레미콘피동 이후 시민의 관심이 커가고 있으며, 특위에서 많은 활동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오후 2시부터는 안양시조례안심사및조례개폐특위 1차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시의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결사항이 조례의 제정 및 개폐입니다.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여러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로 원만하고 내실있게 진행된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 아울러 특별위원회원여러분께서는 시민의 편익이 더욱 증진되고 의회가 발전될수 있도록 많은 노력있으시길 기대하면서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3회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