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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3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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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1991년 7월 10일(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안양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안양시시립독서실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3. 안양시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4. 안양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시장제출)
  6. 5. 안양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농수산물도매시장부지공급가격에대한건의요구의건
  8. 7. 안양시의회발전연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9. 8. 안양시재해예방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10. 9. 호계3동지하도설치에관한청원(노춘복의원)
  11. 10. 안양시의원논리강령안제정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안양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안양시시립독서실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3. 안양시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4. 안양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시장제출)
  6. 5. 안양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농수산물도매시장부지공급가격에대한건의요구의건(오면교 위원장)
  8. 7. 안양시의회발전연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박영성 위원장)
  9. 8. 안양시재해예방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이한승 위원장)
  10. 9. 호계3동지하도설치에관한청원(노춘복의원)
  11. 10. 안양시의원논리강령안제정의건(김기남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정묵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일간의 회기종안 의회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윤석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심사및조례개폐특위에서 심의후 위원회안으로 확정하여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었으며 평촌지구개발사업특위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부지공급가격에대한건의요구의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후 제출하였으며 의회발전연구특위와 재해예방대책위에서는 활동결과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양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양시시립독서실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안양시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안양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시장제출) 
5. 안양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의장 김정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시립독서실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양시조례안심사및조례개폐특별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 의원   안양시조례안심사및조례개폐특별위원회 위원장 변원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외 5건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1년 6월 2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보고:부록에 실음)

안양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

안양시시립독서실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

안양시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

안양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심사보고

안양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의장 김정묵   변원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양시시립독서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양시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양시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양시문예회간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변원신 위원장님! 그리고 조례안심사및조례개폐특위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의 심사보고내용과 같이 안양시주차장시설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지 확인과 충분한 연구·검토후, 다음 회기까지는 본회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 의원여러분께서는 주민의 대표로서 현행 144건의 조례에 대하여도 불요불급한 조례와 곡 필요한 조례를 검토하시어 올 정기회에서는 주민에게 편익을 줄 수 있도록 많은 조레가 개정되고 폐지되어야 할 줄 압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6. 농수산물도매시장부지공급가격에대한건의요구의건(오면교 위원장) 

(10시23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농수산물도매시장부지공급가격에대한건의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은 평촌지구개발사업특위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된 것입니다.
  먼저 오면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 위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
  본 의원이 평촌 신도시지구내에 설치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급가격에 대한 건의요구건의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에 앞서 평촌지구개발사업특별위원회 활동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7월 3일 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님이 간사를 선임하고 7월 5일 제2차 회의에서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평촌지구개발사업추진상황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을 채택하였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날 2차 회의에서 음순배의원의 1인의 동의제출로 의안이 확정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평촌신도시내에 설치될 농수산물도내시장부지 3만 3,391평에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감정가격인 약 200만원선에 살 것을 저희한테 권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조성원가인 92만 4,000원선에 사겠다고 안양시에서 수차 건의한 바 있으나 농수산물센타측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은 현재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용지라하면서 저희한테 감정가격에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여기에 충분한 조사를 한 결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비영리성이라는 것을 확고히 굳히고 경제기획원 예산편성지침에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개설할 때에는 총 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도매시장이 운영됨에 따라서 모든 사용료를 징수하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최소한의 상정수부료 총 법래금액의 5/1,000를 징수하게 되어 있고 기타 시설로서는 좋은 창고나 냉동시설등을 시설비의 5/100만 사용료로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사용료를 징수치 못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경매장, 지정도매인사회, 사무실, 중매인점포, 경매사사무실, 출하자휴식실등은 시에서 건축하여 무료로 제공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매시장은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2조2항에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한 판매시설로 공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행령 13조1항 규칙에 의하면은 공공시설은 타에 우선하며 공급하여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13조2항, 5항을 보면은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급시설용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시설을 설치할 경우 수의계약방법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를 들어서 저희 본 특위에서는 농수산물센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용지가 아니라 주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하는 안양시 자치단체장이 운영하는 복리시설이라고 일컬어 공공시설에 부합되는 점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건의서를 만들어서 안양시장에게 통보하여 국무총리, 경제기획원장관, 내무부장관, 농수산부장관, 건설부장관 또 경기도지사, 한국토지개발공사 사장등 관계기관에 제출하여 안양시의 의결사항이 관철되도록 요구하고자 하오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려의원님께서는 안양시와 안양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오면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과 축조심사는 특위에서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생각되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여러의원께서는 안양평촌지구개발사업특위가 제출한 농수산물도매시장부지공급가격에대한건의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평촌특위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건의서를 안양시장에게 통보하여 안양시장으로 하여금 관계기관에 의회의 의견을 통보토록 요구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7. 안양시의회발전연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박영성 위원장) 

(10시31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의회발전연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영성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성 위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발전연구특별위원회 박영성입니다. 당 위원회가 7월 4일 의회발전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의결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묵   박영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발전연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를 동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발전연구특별위원회활동보고서 내용중 해외연수의건에 대하여는 본 의장도 요즈음 해외연수의 건에 대하여는 본 의장도 요즈음 기타·군·구 의회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무분별한 해외시행이 되지 말고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연수가 될수 있도록 연수의원께서는 이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연수후에는 연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전 의원에게 보고함으로써 우리시 의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의원 스스로가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안양시재해예방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이한승 위원장) 

(10시36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재해예방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한승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위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기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승 의원입니다.

(보고서내용 :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묵   이한승 위원장님! 그리고 재해예방대책특위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해예방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내용중 대비책부분과 예산반영부분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침 장마철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재해예방대책특위에서 기울이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아울러 전의원 여러분께서도 장마가 끝날 때까지 수해예방사전점검등 많은 관심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9. 호계3동지하도설치에관한청원(노춘복의원) 

(10시41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호계3동지하도시설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소개의원이신 노춘복의원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겠습니다.
노춘복 의원   노춘복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관계공무원과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정에 관심이 많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기자단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우선 안양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으로 본 의원이 청원건을 제출해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발표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공부하며 배우는 자세로 안양시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며 지하도건설청원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내용 :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묵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봉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춘   전문위원 최봉춘입니다.
  호계3동 지하도설치요구중에 관한 청원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묵   예. 방금 최봉춘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해주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청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청원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견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수길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또 방청석의 기자 여러분!
  연일 답변하시느라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윤수길의원입니다.
  호계3동 삼영아파트앞 지하도시설요구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소개의원으로부터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의원도 청원사유가 충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견서 내용은 이 청원의 취지는 호계3동 삼영아파트앞 횡단보도상에서 교통혼잡으로 인한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므로 지하도를 설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나, 지하도설치는 비단 호계3동 삼영아파트앞 지역뿐만 아니라, 안양시 전역에 산적해 있는 문제이므로 청원지역을 포함해서 설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지역부터 년차계획에 의하여 단, 선후를 가려서 설치될 수 있도록 시로 하여금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토록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의견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여러 의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묵   윤수길의원 고맙습니다.
  지금 윤수길의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의견서를 첨부해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윤수길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이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윤수길의원의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개의원이신 노춘복 의원께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노춘복 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정묵   그럼 시로 하여금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송하자는 윤수길의원의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청원은 안양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2도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원사항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기대하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의회에서 해결점을 제시하여 우리시 의회가 지니고 있는 역할을 완수함으로서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있으시길 바랍니다.

10. 안양시의원논리강령안제정의건(김기남 의원) 

(10시48분)

○의장 김정묵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의원논리강령안 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의원이신 김기남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또 동료의원 여러분!
  김기남의원입니다. 안양시의원논리강령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의원은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모두가 시의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책임있는 시의원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법에 의하여 부여된 지위를 유지하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따라 반드시 지향해야 할 논리적 지표를 시민에게 밝혀 건전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시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어야겠다는 취지에서 본 강령안을 제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강령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전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원 논리강령,
  우리 안양시의원 모두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여 시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안양시의원이 준수할 논리강령을 정한다.
  하나, 우리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서 시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둘, 우리는 시민을 위한 명예직봉사자로서 오직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셋, 우리는 봉사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넷, 우리는 시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에 의회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회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다섯, 우리는 책임있는 시의원으로서 우리의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시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
  이상으로 안양시의원논리강령안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김기남의원 감사합니다.
  그럼 김기남의원외 11인 의원으로부터 제안된 안양시의원논리강령(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제3회 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동안에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신 변원신위원장님, 오면교위원장님, 박영성위원장님, 이한승위원장님께 다시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에 보여준 의원 여러분의 열의는 대단하였으며 우리시의 무한한 발전을 위하여 더욱 많은 노력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금번 회기동안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채택된 논리강령을 우리 의원 모두가 실천함으로서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시의원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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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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