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1991년 7월 9일(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시정에관한질문
- 부의된 안건
-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정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안양시의원(임시회) 제2차 본회읠를 개의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회의는 우리시의 여성단체장님들의 방청을 특별히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여러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안양시의원(임시회) 제2차 본회읠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3회 임시회 개회후 오늘까지 여러의원님께서 더위와 장마가 계속되는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고 각 특위활동을 수행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거듭 감사합니다.특히 오늘 회의는 우리시의 여성단체장님들의 방청을 특별히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여러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윤석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평촌지구개발사업특별위원장에 오면교의원, 간사에 심수섭의원, 안양시조레안심사및조례개폐특별위원장에 변원신의원, 간사에 김영호의원, 안양시의회발전연구특별위원장에 박영성의원, 간사에 남장우의원, 안양시재해예방대책특별위원장에 이한승의원, 간사에 이양우의원이 위원회에서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평촌지구개발사업특별위원장에 오면교의원, 간사에 심수섭의원, 안양시조레안심사및조례개폐특별위원장에 변원신의원, 간사에 김영호의원, 안양시의회발전연구특별위원장에 박영성의원, 간사에 남장우의원, 안양시재해예방대책특별위원장에 이한승의원, 간사에 이양우의원이 위원회에서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따라서 회의진행상 오전에 5명의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듣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고 오후에는 8명의 의원으로 하여금 질문을 듣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일괄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이기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시정에관한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13명입니다.따라서 회의진행상 오전에 5명의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듣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고 오후에는 8명의 의원으로 하여금 질문을 듣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일괄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이기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록해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인이 질문을 할 수 잇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자리에 함께 해주신 이 지역의 언론인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양을 걱정하시고 또 지역을 사랑하시는 방청객 여러분!
바쁘신 것 모든 것 제쳐 놓으시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늘 평화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안양6동에 사는 이기천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사항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은 지역주민의 불편을 대변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정을 맡고 계시는 시장을 대신하여 실·국장께 2건의 질문과 1건의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시민을 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본인의 질문에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안양6종 584-32번지 2통 5반 세무서옆 일체 자연녹지 해제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상기지역은 1982.3.22 건설부 고시 제110호에 의거 도시계획법상 공원지역으로 지구지정이 된 후 1987.12.1 건설부 고시 제618호에 의거 자연녹지지구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이 지역에는 가구주 이형목외 7세대가 1975∼76년에 걸쳐 안양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660㎡) 용적율(60%) 등 일반주거지역에 비해 많은 규제를 받고 있어 증축, 개축등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비록 8세대라는 소수주민의 익로사항이지만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 당국은 이를 수혐 하시고 관심있게 검토하시어 상기지역을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서의 지구변경 입안여부와 그 시기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방도로 정책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양6동 584-30번지 세무서옆 588-21호 소곡마을금고 뒤편 지역의 일부가 1975.9.26 경기도 고시 제305호에 의거 안양시 도시계획상 소방도로로 정책된 후 현재까지 사업시행을 하지 않고 유보하고 있어 토지소유자의 건축에 따른 증축·개축은 물론 부동산 매매에도 개인에게 많은 경제적인 손해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되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방도로로 정책하였으면 최소한 2, 3년안에 보상을 하고 즉시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할 것인지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보상이나 사업실행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은 공익을 앞세워 개인의 사유재산 침해와 민주주의 횡포하는 여론이 있어 이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시당국은 향후 도시계획변경시 상기지역을 소방도로 정책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사여부와 계획 변경이 부가능하다면 언제까지 보상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장기사용 도유지 불하에 관한 건의입니다.
안양6동 산 123번지 1호 김영춘 외 17가구가 1960년대부터 도유림의 일부에 주택을 건축하여 매년 공유지사용료를 지불하고 거주하여 왔습니다.
1991년 5월 6일자 경기일보에 의하면 경기도내 성남시에서는 시유지 임대료의 대폭인상에 따른 사용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금년상반기중에 실소유자에 한하여 시유지를 불하하기로 결정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안양6동 상기지역은 소유지가 아닌 도유지이지만 이와같은 맥락에서 경기도 당국이나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장기간 이 지역에서 살아온 영세민들을 위하여 안양시가 도유지 불하에 대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인이 질문을 할 수 잇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자리에 함께 해주신 이 지역의 언론인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양을 걱정하시고 또 지역을 사랑하시는 방청객 여러분!
바쁘신 것 모든 것 제쳐 놓으시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늘 평화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안양6동에 사는 이기천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사항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은 지역주민의 불편을 대변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정을 맡고 계시는 시장을 대신하여 실·국장께 2건의 질문과 1건의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시민을 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본인의 질문에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안양6종 584-32번지 2통 5반 세무서옆 일체 자연녹지 해제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상기지역은 1982.3.22 건설부 고시 제110호에 의거 도시계획법상 공원지역으로 지구지정이 된 후 1987.12.1 건설부 고시 제618호에 의거 자연녹지지구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이 지역에는 가구주 이형목외 7세대가 1975∼76년에 걸쳐 안양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660㎡) 용적율(60%) 등 일반주거지역에 비해 많은 규제를 받고 있어 증축, 개축등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비록 8세대라는 소수주민의 익로사항이지만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 당국은 이를 수혐 하시고 관심있게 검토하시어 상기지역을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서의 지구변경 입안여부와 그 시기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방도로 정책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양6동 584-30번지 세무서옆 588-21호 소곡마을금고 뒤편 지역의 일부가 1975.9.26 경기도 고시 제305호에 의거 안양시 도시계획상 소방도로로 정책된 후 현재까지 사업시행을 하지 않고 유보하고 있어 토지소유자의 건축에 따른 증축·개축은 물론 부동산 매매에도 개인에게 많은 경제적인 손해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되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방도로로 정책하였으면 최소한 2, 3년안에 보상을 하고 즉시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할 것인지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보상이나 사업실행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은 공익을 앞세워 개인의 사유재산 침해와 민주주의 횡포하는 여론이 있어 이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시당국은 향후 도시계획변경시 상기지역을 소방도로 정책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사여부와 계획 변경이 부가능하다면 언제까지 보상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장기사용 도유지 불하에 관한 건의입니다.
안양6동 산 123번지 1호 김영춘 외 17가구가 1960년대부터 도유림의 일부에 주택을 건축하여 매년 공유지사용료를 지불하고 거주하여 왔습니다.
1991년 5월 6일자 경기일보에 의하면 경기도내 성남시에서는 시유지 임대료의 대폭인상에 따른 사용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금년상반기중에 실소유자에 한하여 시유지를 불하하기로 결정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안양6동 상기지역은 소유지가 아닌 도유지이지만 이와같은 맥락에서 경기도 당국이나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장기간 이 지역에서 살아온 영세민들을 위하여 안양시가 도유지 불하에 대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위 의원 이양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질문에 답변하기 위햐여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과 출입기자단, 방청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오늘 이 발언대에 서기까지는 무거운 마음과 착잡함을 금할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고통소리, 바로 그것때문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하루빨리 진정한 시민을 위한 시정이 구현되어야되겠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석수3동 613-3번지외 11필지 일대의 도시계획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으로 인한 다세대주택 8동의 66세대 주민들이 입주한지 불과 1년도 안되어 도시계획선으로 주택의 절반이상 혹은 일부가 들어가 있는 점입니다.
셋방살이로 전전긍긍하며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절약을 하여 겨우 13평 짜리 다세대주택을 장만하여 그토록 애달프게 그리던 자기의 희망을 달성한 서민들의 보금자리가 어느날 갑자기 절망과 초조 그리고 불안으로 발을 동동 구르게 만든 도시계획선에 대하여 관계국장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 지역의 현황을 보면 그동안 충훈부의 원주민들께서 오랜 세월을 살아온 지역으로서 현재는 일반주거지역이며 2, 3년 전부터 건축이 시작되어 재개발되는 지역이고 다세대주택이 여러동 건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는 지적도상에는 2m도로가 있으며 사실상 옛날부터 새마을 사업으로 포장된 4∼5m의 현황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건축허가를 취득하거나 준공을 내기 위하여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중의 하나가 지적도상의 2m도로에서 2m도로 후퇴선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건축과 더불어 6m 소방도로가 형성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시 도과에서는 1990년 10월 17일자로 새로운 도로계획선을 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 계획선이 바로 현도로 옆의 이세대주택위로 그어진 것입니다. 이 도시계획에 걸린 것이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8동 66세대입니다.
도시계획선 입안을 할 당시에도 건물들이 있었고 하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으며 도로후퇴선은 무엇 때문에 만들어 놓은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추진계획은 본다면 1990년 4월 19일부터 추진되어 90년 10월 17일까지 6개월 동안에 결정승인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지역의 건축진행현황을 살펴보면 제일 빠른 것이 89년 6월 20일자로 허가가 나서 90년 2월 1일자로 준공이난 석수동624-1 우신빌라이고, 613-11 삼두빌라의 경우 90년 7월 25일 허가로 91년 3월 27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다면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선을 입안하여 추진하고 있었으며 출장소 주택계에서는 건축허가·준공이나고 있었는데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이 부서간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과연 누구를 믿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주민들은 걱정을 하다가 진정서를 안양시 민원실에 6월 17일자로 석수3동 613-3 윤영섭외 21명이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민원실에서는 출장소 주택계로, 주택계에서는 민원실로 서로 미루는 일이 있었다고 하니 이렇게 무성의한 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말입니다.
주민들의 주장은 주택매매도 할 수없고 재산권행사도 할 수 없다고 보니 무엇으로 보상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그어진 도시계획선을 그대로 둘것인지 아니면 변경조치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시가 잘못했다면 지체없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이러한 소방도로개설은 지역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안양시에서는 두 번다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촌지구 시청수지매입과 건축비 재원조달계획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안양시는 평촌지구개발로 인하여 현재 인구 50만에서 머지않아 장래에 평촌지구 20여만 인구가 입주하면 70만 인구에 이르는 거대한 도시로 형성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속에 안양시는 도시규모에 부합되고 행정수행의 원활함은 물론 시민편의행정을 구현하고자 평촌지구에 18,319평 부지와 건축서적 연건평 8,100평의 웅장한 현대식 건물로 시청사와 시의회 의사당을 건립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413억 1,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을 마련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조달계획과 추진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즈음 안양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인사들중에는 걱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걱정의 소리는 안양시가 새로운 시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현 시청을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인데 이 계획이 사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현재의 시청을 매각할 경우 현재 안양시 인구중 절반이상인 만안출장소 관내 인구26만여의 여망을 희생시키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본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입지적 조건으로 보아 경부선 철도가 안양을 동서로 갈라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로중심으로 동쪽은 안양출장소, 서쪽은 만안출장소로 행정지역의 편재되어 있으며 조만간 구청으로 승격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향후 이렇게 된다면 현시청은 만안구청사로 되어서 현재 주민들께서 겪고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특히 도시가 응대하여짐에 따라 모든 생활권이 동서로 나뉘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도시의 균형발전의 측면으로도 현시청부지는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생각하여 봅시다.
현재 계획으로는 평촌지구에 시청, 결찰서, 교육청 그리고 농촌산물도매시장, 국제무역전시장 등 중요한 기관과 경제의 요충지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시외버스터미널까지도 물색중이라는데 이렇게 되면 만안쪽에는 발전의 저해요인만 되는 하수종말처리장, 위생처리장 그리고 현재 계획중에 있는 쓰레기적환장 같은 민원만 야기시키는 것만 있게되지 않는가?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심도있는 계획과 정책을 개발하여야 하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일선 동사무소 민원창구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가장 많은 민원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T.V 수신료 징수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안양시는 현재 종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시행규칙을 89년 11월 1일 공포하고 90년부터 현재까지는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근거로 만들어졌다면 T.V 수신료는 동법 제2조1항에 해당이 안되는 사업으로 본의원은 생각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13조(특별회계)에는 지방자치단체는 2조1항에 해당하는 사업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법적근거를 두고 T.V 수니료를 특별회계로 설치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안양시종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제2조(과징) ①항 종합공과금은 한국전력공사, 한국방송공사, 도시가스공급회사 등과 위탁계약으로 과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방송공사법 제38조(수상기등록및징수의위탁) 제1항의 규정은 공사가 시·도지사에게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 조항이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아닌 것 같은데 해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은 석수동 일체 안양 1, 2, 3동등 T.V가 잘 나오지 않는 지역이 많은 것 같은데 난시청지역은 어떻게 판명을 하는 것인지 방송공사에 건의하여 조사할 계획은 없는가?
그리고 난시청지역이 있으면 T.V수신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의 주장은 T.V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유선방송을 보고 있다며 이중부담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T.V수신료를 내는 사람은 내고 또 안내는 사람은 현재도 안내고 있으니 불균형하다고 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V수신료를 동합공과금에서 분히하여 고지서를 발부해달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방법이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91년도 종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를 보면 과징대상 가구수가 T.V 경우 89,016가구이며 과징대상 위탁기관억여원 정도 우리 안양시가 받는 것으로 운영계획이 나와있는데 이 돈으로 난시청지역해소를 위해 시설비로 사용하는 것이 어떠한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안양역 주변 도시정비계획이 있는지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안양시는 경부선철도와 경수전철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안양역을 이용하는 승객이 1일7만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든 역청사는 그 도시의 얼굴과 같기 때문에 그 주변이 잘 정돈되어 있을 때 방문하는 승객들의 머릿속에 좋은 이미지가 정립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양시민 모두가 비좁고 초라한 안양역청사를 다시 건립하여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이런뜻에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의원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많은 시민들로부터 민원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안양1동 88-3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삼성에너지 안양연탄공장입니다.
이 공장에 대한 이전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연탄공장은 그동안 주변시민들로부터 분진이 날려서 많은 지탄을 받아왔으며 도시미관상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바, 안양시는 이 연탄공장을 이전시키고 연탄공장부지 1,127평을 매입하여 현재시가 겪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면 대단히 바람직스럽고 향후 안양역청사 건립과 더불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관계국장께서는 현재 이러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떠한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질문에 답변하기 위햐여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과 출입기자단, 방청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오늘 이 발언대에 서기까지는 무거운 마음과 착잡함을 금할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고통소리, 바로 그것때문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하루빨리 진정한 시민을 위한 시정이 구현되어야되겠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석수3동 613-3번지외 11필지 일대의 도시계획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으로 인한 다세대주택 8동의 66세대 주민들이 입주한지 불과 1년도 안되어 도시계획선으로 주택의 절반이상 혹은 일부가 들어가 있는 점입니다.
셋방살이로 전전긍긍하며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절약을 하여 겨우 13평 짜리 다세대주택을 장만하여 그토록 애달프게 그리던 자기의 희망을 달성한 서민들의 보금자리가 어느날 갑자기 절망과 초조 그리고 불안으로 발을 동동 구르게 만든 도시계획선에 대하여 관계국장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 지역의 현황을 보면 그동안 충훈부의 원주민들께서 오랜 세월을 살아온 지역으로서 현재는 일반주거지역이며 2, 3년 전부터 건축이 시작되어 재개발되는 지역이고 다세대주택이 여러동 건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는 지적도상에는 2m도로가 있으며 사실상 옛날부터 새마을 사업으로 포장된 4∼5m의 현황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건축허가를 취득하거나 준공을 내기 위하여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중의 하나가 지적도상의 2m도로에서 2m도로 후퇴선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건축과 더불어 6m 소방도로가 형성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시 도과에서는 1990년 10월 17일자로 새로운 도로계획선을 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 계획선이 바로 현도로 옆의 이세대주택위로 그어진 것입니다. 이 도시계획에 걸린 것이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8동 66세대입니다.
도시계획선 입안을 할 당시에도 건물들이 있었고 하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으며 도로후퇴선은 무엇 때문에 만들어 놓은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추진계획은 본다면 1990년 4월 19일부터 추진되어 90년 10월 17일까지 6개월 동안에 결정승인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지역의 건축진행현황을 살펴보면 제일 빠른 것이 89년 6월 20일자로 허가가 나서 90년 2월 1일자로 준공이난 석수동624-1 우신빌라이고, 613-11 삼두빌라의 경우 90년 7월 25일 허가로 91년 3월 27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다면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선을 입안하여 추진하고 있었으며 출장소 주택계에서는 건축허가·준공이나고 있었는데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이 부서간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과연 누구를 믿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주민들은 걱정을 하다가 진정서를 안양시 민원실에 6월 17일자로 석수3동 613-3 윤영섭외 21명이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민원실에서는 출장소 주택계로, 주택계에서는 민원실로 서로 미루는 일이 있었다고 하니 이렇게 무성의한 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말입니다.
주민들의 주장은 주택매매도 할 수없고 재산권행사도 할 수 없다고 보니 무엇으로 보상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그어진 도시계획선을 그대로 둘것인지 아니면 변경조치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시가 잘못했다면 지체없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이러한 소방도로개설은 지역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안양시에서는 두 번다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촌지구 시청수지매입과 건축비 재원조달계획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안양시는 평촌지구개발로 인하여 현재 인구 50만에서 머지않아 장래에 평촌지구 20여만 인구가 입주하면 70만 인구에 이르는 거대한 도시로 형성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속에 안양시는 도시규모에 부합되고 행정수행의 원활함은 물론 시민편의행정을 구현하고자 평촌지구에 18,319평 부지와 건축서적 연건평 8,100평의 웅장한 현대식 건물로 시청사와 시의회 의사당을 건립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413억 1,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을 마련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조달계획과 추진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즈음 안양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인사들중에는 걱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걱정의 소리는 안양시가 새로운 시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현 시청을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인데 이 계획이 사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현재의 시청을 매각할 경우 현재 안양시 인구중 절반이상인 만안출장소 관내 인구26만여의 여망을 희생시키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본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입지적 조건으로 보아 경부선 철도가 안양을 동서로 갈라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로중심으로 동쪽은 안양출장소, 서쪽은 만안출장소로 행정지역의 편재되어 있으며 조만간 구청으로 승격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향후 이렇게 된다면 현시청은 만안구청사로 되어서 현재 주민들께서 겪고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특히 도시가 응대하여짐에 따라 모든 생활권이 동서로 나뉘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도시의 균형발전의 측면으로도 현시청부지는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생각하여 봅시다.
현재 계획으로는 평촌지구에 시청, 결찰서, 교육청 그리고 농촌산물도매시장, 국제무역전시장 등 중요한 기관과 경제의 요충지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시외버스터미널까지도 물색중이라는데 이렇게 되면 만안쪽에는 발전의 저해요인만 되는 하수종말처리장, 위생처리장 그리고 현재 계획중에 있는 쓰레기적환장 같은 민원만 야기시키는 것만 있게되지 않는가?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심도있는 계획과 정책을 개발하여야 하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일선 동사무소 민원창구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가장 많은 민원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T.V 수신료 징수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안양시는 현재 종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시행규칙을 89년 11월 1일 공포하고 90년부터 현재까지는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근거로 만들어졌다면 T.V 수신료는 동법 제2조1항에 해당이 안되는 사업으로 본의원은 생각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13조(특별회계)에는 지방자치단체는 2조1항에 해당하는 사업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법적근거를 두고 T.V 수니료를 특별회계로 설치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안양시종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제2조(과징) ①항 종합공과금은 한국전력공사, 한국방송공사, 도시가스공급회사 등과 위탁계약으로 과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방송공사법 제38조(수상기등록및징수의위탁) 제1항의 규정은 공사가 시·도지사에게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 조항이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아닌 것 같은데 해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은 석수동 일체 안양 1, 2, 3동등 T.V가 잘 나오지 않는 지역이 많은 것 같은데 난시청지역은 어떻게 판명을 하는 것인지 방송공사에 건의하여 조사할 계획은 없는가?
그리고 난시청지역이 있으면 T.V수신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의 주장은 T.V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유선방송을 보고 있다며 이중부담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T.V수신료를 내는 사람은 내고 또 안내는 사람은 현재도 안내고 있으니 불균형하다고 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V수신료를 동합공과금에서 분히하여 고지서를 발부해달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방법이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91년도 종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를 보면 과징대상 가구수가 T.V 경우 89,016가구이며 과징대상 위탁기관억여원 정도 우리 안양시가 받는 것으로 운영계획이 나와있는데 이 돈으로 난시청지역해소를 위해 시설비로 사용하는 것이 어떠한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안양역 주변 도시정비계획이 있는지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안양시는 경부선철도와 경수전철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안양역을 이용하는 승객이 1일7만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든 역청사는 그 도시의 얼굴과 같기 때문에 그 주변이 잘 정돈되어 있을 때 방문하는 승객들의 머릿속에 좋은 이미지가 정립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양시민 모두가 비좁고 초라한 안양역청사를 다시 건립하여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이런뜻에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의원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많은 시민들로부터 민원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안양1동 88-3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삼성에너지 안양연탄공장입니다.
이 공장에 대한 이전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연탄공장은 그동안 주변시민들로부터 분진이 날려서 많은 지탄을 받아왔으며 도시미관상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바, 안양시는 이 연탄공장을 이전시키고 연탄공장부지 1,127평을 매입하여 현재시가 겪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면 대단히 바람직스럽고 향후 안양역청사 건립과 더불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관계국장께서는 현재 이러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떠한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이양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여러분께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면 발언하실 수 있는 시간은 20분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이 점을 특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은 변원신의원입니다.
변원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여러분께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면 발언하실 수 있는 시간은 20분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이 점을 특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은 변원신의원입니다.
변원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 의원 변원신 의원입니다.
앞으로 의원 두분께서 소상한 인사를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인사의 말씀을 줄이고 다함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은 50만 시민의 지대한 관심과 걱정이 되는 시살림에 대하여 2가지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이양우의원님께서 평촌지구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평촌지구의 말씀을 드리는 정도에서 조금 중복이 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면서 첫째 평촌지구택지개발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공공시설부지확보및건축비 재원부담의 문제이고, 둘째는 안양시 석수1동 소재경기도 공영개발사업의 하나인 석산골재 채취사업에 따른 보상문데입니다.
먼저 평촌지구택지개발사업을 건설부와 토지개발공사가 주관하여 추진함에 있어서 동구혁내 지방공공시설인 시청, 동안구청, 보건소와 동사무소 부지매입을 안양시가 막대한 시비를 투자하여 왜 매입을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과천시 개발당시는 공공시설부지를 도비 및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이 되었고 동 수원지구의 수원시청부지는 구획정리 채비지로 확보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평촌지구 신시가지 조성사업은 당초에 안양시 자치단체나 모든 시민이 원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도권의 인구 분산 및 대도시 주택난 해소의 일환책으로 공영개발방식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인구17만 이상을 수용하는 대도시가 형성되고 이에따라 안양시가 해결해야 할 교육, 교통, 상·하수도, 청소, 공해등 떠맡아야 할 예상되는 많은 문제점들은 차후로 거론한다 하더라도 당장 시가지가 조성되므로써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공공청사및시설용지를 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는 문제는 이제 지방자치가 초보단계인 안양시의 지방경제에 막대한 재정입박을 가할뿐만 아니라 매년 연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많은 주민숙원사업, 기존 시가지의 재정비등 산적한 사업을 위한 소요예산은 무엇으로 확보 충당할 계획인지, 따라서 평촌지구내 공공시설용지는 전액무상이나 일부부담으로 양여토록 중앙당국에 건의할 의사여부와 만약 현행대로 구입한다면 앞으로의 부지매입비 확보및건축비 지출계획은 어떤방법으로 할 것인지 소상히 관계자는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평촌택지개발사업 이익환수금은 전액 재투자한다고 그동안 신문지상에 누차 발표한바 있고 온 시민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개공측은 앞으로 매각할 상업지역, 주거지역등에서 어느정도의 수익이 있으며 수익금과 기타개발이익금은 어떤 방법으로 재투자 할것이며 앞으로 말씀드린 문제의 공공시설부지및건축비는 안양시 부담이 아닌 개발이익환수금으로 대처하여 무상잉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안양시당국의 의사와 향후대상계획등 자세한 내용을 토개공측과 협의하여 보다 넓은 식견과 지역개발을 위한 차원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개공측이 평촌택지개발공사에 따르는 연계된 도로확장사업, 상·하수도증설분, 하수종말처리장시설 확장에만 부분적으로 분담하고 있지만 평촌지구개발이 완료되면 인구 17만명 수용이 아니라 30만이라는 인구가 증가된다고 볼 때 택지의 아파트분양이 끝나는 3∼4년후에는 모든 사업체가 썰물빠지듯이 다 빠져나가고 안양시는 앞에서 말씀드린 각종 도시문제만 맡아야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이에대한 시당국의 장기대상은 무엇이며, 평촌지구에서의 세원확보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촌지구에서 연간 약 6.7억원의 유일한 토지세 세입에 비해서 공공시설 토지매입비가 약300억과 건물공사비등 합해서 약6560억원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많은 시민과 함께 걱정이 되며 이에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안양시의 현재 가용재원이 200여억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3년간 평촌지구에 기반 공공시설에 투자하게 되면 기존도시는 어떻게 될것인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평촌지구개발사업으로 인해 동서간의 균형발전이 아니라 시민의 조세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은 없는지? 안양시 당국은 정부와 토개공측과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공공시설부지및건축비는 전액무상으로 양여되도록 강력한 대책과 추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토개공측은 당초택지개발 이익환수금은 전액재투자한다고 하였으나 토개공사업법에는 순익중 50%만 환수하게 되어있다는 사실과 한편으로는 토개공측이 평촌지구사업은 적자사업이라는 말을 공공연이 흘리고 있다는데도 그 저의가 무엇인지 우리모두 유의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서 생긴 재원은 그 지역에 재투자한다는 원칙을 본인은 선배 동료의원여러분과 함께 토개공측의 태도를 예의주시할 것이니 안양시 당국은 이런 저런 제반문제점을 신중히 재검토하여 동서간의 지역균형 발전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992년도 평촌지구 건물취득세가 약 70억원 부과될 전망인데 이와같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안양시는 경기도에 강력히 건의하여 평촌지구택지개발사업 준공시기까지는 동지역에서 부과되는 취득세등 각종 도세전액을 평촌지구 도시기반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평촌지구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석수1동 소재 석산사업소 골재채취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본 사업은 1979년부터 도시권지역의 각종사업에 골재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영개발사업시설조례 제2도 4항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지역은 안양의 명맥을 이어온 관악의 명산이라고 계승되어 왔습니다.
본인은 산자수명한 동지역에서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절대적 필요한 공재공급이라는 차원에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해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석산개발사업소가 생긴이래 지금까지 차량의 질주로 인한 인명사고피해와 24시간 작업으로 생기는 분진, 발파로 인한 소음공해, 과적차량이 빈번한 통행으로 인한 도로파손등 정신적 경제적 부담만을 안양시민에게 감수시킨 경기도청의 처사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안양시는 동지역에서 발생한 인명사고 건수와 분진, 소음공해, 기타사항으로 몇건의 생활민원이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한 1979년부터 지금부터 11년간 매년 15억원의 사업수입이 있다는데 11년이면, 약165억원이 경기도의 수입으로만 들어가고 안양시에만 인명사고, 도로손상등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감수하려면 이래도 되는 것인지 안양시에서는 석산사업수익금분의 도세교부금이나 시민에게 끼친 정신적,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은 얼마나 어떻게 하였는지 말씀해주시고 안양시는 경기도가 상급관서라하면서 건의한번 하였는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이제라도 안양시민에게 끼친 불편에 다소나마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제도적 장치나 대책을 강구하여 경기도에 건의, 일정한 보상금으로 지역주민의 편익을 제고하여 주시기를 원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 두분께서 소상한 인사를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인사의 말씀을 줄이고 다함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은 50만 시민의 지대한 관심과 걱정이 되는 시살림에 대하여 2가지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이양우의원님께서 평촌지구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평촌지구의 말씀을 드리는 정도에서 조금 중복이 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면서 첫째 평촌지구택지개발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공공시설부지확보및건축비 재원부담의 문제이고, 둘째는 안양시 석수1동 소재경기도 공영개발사업의 하나인 석산골재 채취사업에 따른 보상문데입니다.
먼저 평촌지구택지개발사업을 건설부와 토지개발공사가 주관하여 추진함에 있어서 동구혁내 지방공공시설인 시청, 동안구청, 보건소와 동사무소 부지매입을 안양시가 막대한 시비를 투자하여 왜 매입을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과천시 개발당시는 공공시설부지를 도비 및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이 되었고 동 수원지구의 수원시청부지는 구획정리 채비지로 확보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평촌지구 신시가지 조성사업은 당초에 안양시 자치단체나 모든 시민이 원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도권의 인구 분산 및 대도시 주택난 해소의 일환책으로 공영개발방식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인구17만 이상을 수용하는 대도시가 형성되고 이에따라 안양시가 해결해야 할 교육, 교통, 상·하수도, 청소, 공해등 떠맡아야 할 예상되는 많은 문제점들은 차후로 거론한다 하더라도 당장 시가지가 조성되므로써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공공청사및시설용지를 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는 문제는 이제 지방자치가 초보단계인 안양시의 지방경제에 막대한 재정입박을 가할뿐만 아니라 매년 연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많은 주민숙원사업, 기존 시가지의 재정비등 산적한 사업을 위한 소요예산은 무엇으로 확보 충당할 계획인지, 따라서 평촌지구내 공공시설용지는 전액무상이나 일부부담으로 양여토록 중앙당국에 건의할 의사여부와 만약 현행대로 구입한다면 앞으로의 부지매입비 확보및건축비 지출계획은 어떤방법으로 할 것인지 소상히 관계자는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평촌택지개발사업 이익환수금은 전액 재투자한다고 그동안 신문지상에 누차 발표한바 있고 온 시민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개공측은 앞으로 매각할 상업지역, 주거지역등에서 어느정도의 수익이 있으며 수익금과 기타개발이익금은 어떤 방법으로 재투자 할것이며 앞으로 말씀드린 문제의 공공시설부지및건축비는 안양시 부담이 아닌 개발이익환수금으로 대처하여 무상잉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안양시당국의 의사와 향후대상계획등 자세한 내용을 토개공측과 협의하여 보다 넓은 식견과 지역개발을 위한 차원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개공측이 평촌택지개발공사에 따르는 연계된 도로확장사업, 상·하수도증설분, 하수종말처리장시설 확장에만 부분적으로 분담하고 있지만 평촌지구개발이 완료되면 인구 17만명 수용이 아니라 30만이라는 인구가 증가된다고 볼 때 택지의 아파트분양이 끝나는 3∼4년후에는 모든 사업체가 썰물빠지듯이 다 빠져나가고 안양시는 앞에서 말씀드린 각종 도시문제만 맡아야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이에대한 시당국의 장기대상은 무엇이며, 평촌지구에서의 세원확보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촌지구에서 연간 약 6.7억원의 유일한 토지세 세입에 비해서 공공시설 토지매입비가 약300억과 건물공사비등 합해서 약6560억원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많은 시민과 함께 걱정이 되며 이에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안양시의 현재 가용재원이 200여억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3년간 평촌지구에 기반 공공시설에 투자하게 되면 기존도시는 어떻게 될것인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평촌지구개발사업으로 인해 동서간의 균형발전이 아니라 시민의 조세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은 없는지? 안양시 당국은 정부와 토개공측과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공공시설부지및건축비는 전액무상으로 양여되도록 강력한 대책과 추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토개공측은 당초택지개발 이익환수금은 전액재투자한다고 하였으나 토개공사업법에는 순익중 50%만 환수하게 되어있다는 사실과 한편으로는 토개공측이 평촌지구사업은 적자사업이라는 말을 공공연이 흘리고 있다는데도 그 저의가 무엇인지 우리모두 유의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서 생긴 재원은 그 지역에 재투자한다는 원칙을 본인은 선배 동료의원여러분과 함께 토개공측의 태도를 예의주시할 것이니 안양시 당국은 이런 저런 제반문제점을 신중히 재검토하여 동서간의 지역균형 발전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992년도 평촌지구 건물취득세가 약 70억원 부과될 전망인데 이와같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안양시는 경기도에 강력히 건의하여 평촌지구택지개발사업 준공시기까지는 동지역에서 부과되는 취득세등 각종 도세전액을 평촌지구 도시기반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평촌지구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석수1동 소재 석산사업소 골재채취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본 사업은 1979년부터 도시권지역의 각종사업에 골재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영개발사업시설조례 제2도 4항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지역은 안양의 명맥을 이어온 관악의 명산이라고 계승되어 왔습니다.
본인은 산자수명한 동지역에서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절대적 필요한 공재공급이라는 차원에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해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석산개발사업소가 생긴이래 지금까지 차량의 질주로 인한 인명사고피해와 24시간 작업으로 생기는 분진, 발파로 인한 소음공해, 과적차량이 빈번한 통행으로 인한 도로파손등 정신적 경제적 부담만을 안양시민에게 감수시킨 경기도청의 처사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안양시는 동지역에서 발생한 인명사고 건수와 분진, 소음공해, 기타사항으로 몇건의 생활민원이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한 1979년부터 지금부터 11년간 매년 15억원의 사업수입이 있다는데 11년이면, 약165억원이 경기도의 수입으로만 들어가고 안양시에만 인명사고, 도로손상등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감수하려면 이래도 되는 것인지 안양시에서는 석산사업수익금분의 도세교부금이나 시민에게 끼친 정신적,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은 얼마나 어떻게 하였는지 말씀해주시고 안양시는 경기도가 상급관서라하면서 건의한번 하였는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이제라도 안양시민에게 끼친 불편에 다소나마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제도적 장치나 대책을 강구하여 경기도에 건의, 일정한 보상금으로 지역주민의 편익을 제고하여 주시기를 원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삼석 의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의회광경을 직접 방청하시기 위하여 자리를 같이하고 계신 출입기자단과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삼석의원입니다.
시민을 대표한 의원과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관계공무원이 본 의회에서 진지하게 시정을 토론하고 논의하게 된 것은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0만 시민 모두는 막 시작된 지방자치가 창조와 개선정신으로 민의를 수렴하여 짧은 기간내에 튼튼한 뿌리가 내려지기를 원하고 또한 기대하고 계십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서 지방자치의 활기찬 모습을 시민여러분께 보여드려야 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바른 시정을 집행하여야 할 책임도 부여받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라면서 본의원 질문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관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안양시 도시계획, 입안과정결정에서 문제점과 장래 도시계획 입안을 위한 일정 및 입안과정에 시민의 참여문제와 계획수립의 종합에 관한 질문을 다섯가지로 나누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안양시 형성과정부터 변천과정을 역사적 측면에서 조사한 도시계획자료를 정리 한번에 알아볼 수 있는 도시계획연혁집을 발간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발간의 필요성은 도시계힉 관계문헌을 집대성 발간한다면 우선 대다수의 시민이 몰랐던 도시계획 입안결정과정과 시행하는 절차를 이해하게 된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행정을 파악하고 이해하게 된다는 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동안 신뢰받지 못하였던 도시행정을 공개함으로서 신뢰회복도 하게 된다면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기존자료를 분석·보존함으로써 장래 도시계획 변경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 귀중한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후학들의 교육적 측면 효과도 크게 기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도시계획 연혁집발간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양시 기본도시계획 20건 장기수립기준연도가 198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1년까지를 기준으로 건설부를 1987년도에 경기도에서는 1988년도에 안양의 재정비계획이 승인되었다고 합니다. 왜,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소요되었는지 그 이유를 소상히 답변하여 줏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1988년 경기도에서 최종승인한 재정비 계획발표이후 건설부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평촌신시가지개발을 수립·발표하는 과정에 제도적으로 자치단체장인 시장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그동안 안양시와 토개공측과 여러차례 협의를 하였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돼서 1988년도에 건설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은 기본계획을 전혀 무시하고 사업 시행자인 토지개발공사의 개발계획대로 요청을 시에서 동의하여 주었는지 만약에 협의시 조정하였다고 하면은 계획 입안때 검토하는 여러 지표중 가장 중요한 도시성격을 어떤 모양으로 정하셨는지 그리고 기존 안양시의 부족한 기반시설을 어떤 방법과 근거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전해듣기로는 상급부서로부터 여러차례 조속히 협조하라는 영향력행사가 있어 게획자체를 깊이 검토하지 못한채 여러 문제점을 시당국에서 발견하고도 그대로 결정한 관계로 사업시행이후 벌써 2·3차례씩이나 변경되었다로 하는데 그 경위를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양시 인구가 49만명이고 평촌신시가지 인구 17만명과 3년간 자연증가인구 12만명을 합하며는 93년초에 안양인구가 78만명이 예상이 됩니다.
1988년도에 수립한 안양시 재정비계획지표 평촌도시를 직접 안양시에서 개발할 경우 인구 9만명을 포함해서 2001년도까지 안양시 인구를 67만명으로 예측하였습니다.
현추세로 본다고 하면 예상수치보다 10년을 앞질러 인구가 증가하게 되어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2000년 이전에 시 인구 백만명이 넘을 것으로 확실하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몇 년씩 끌어가며 수립한 계획과 건설부에서 평촌지구만 생략하고, 1989년도에 일방적으로 계획 시행하고 있는 두 계획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 있는 안양시의 실정입니다. 이 두 계획 모두가 안양의 변하는 모습인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발상인데도 시당국에서는 이에대한 대처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을 많은 행정능력의 부족으로 평가를 할 때에 전국으 10대 대도시로 매우 불행한 현실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능력에 알맞는 재정비계획을 빠를 시일내에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종합계획이 늦어지면 늦어지는만큼 시민 모두에게 재산상의 큰 손해와 불편한 도시 생활을 하게 된다고 본의원은 크게 우려하면서 도시계획을 이끌어갈 기본철학이 무엇인지 시장께서 정확한 말씀을 하여주시고 그에대한 대처방안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만일 재정비계획을 수립한다면 기존도시권내의 낙후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안양1동의 구시장 부지 4동의 서여중입구 5동의 근명여상입구 구주변 6동의 소골안부락 석수동 석산입구 호계3동의 구사거리 주변 평촌동의 민백부락등 7군데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1989년부터 선정 실시중에 있는 비산동의 임곡부락과 3동의 율목지구 같은 형태로 위의 7군데를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추가지정 시행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위 사항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안양의 도시형태가 시민모두가 원하고 바라는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후손에게 정말 살기좋은 아름다운 도시를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문제해결을 위한 당면 실천계획은 무엇이며 장단기계획은 수입되어 있는지와 기존 시가지와 신시가지를 연결하는 비산교가교의 교통량 초과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4가지로 나누어 질문하려고 합니다.
도시권내의 안양시를 둘러싸고 밀집되어 있는 안산시를 비롯한 6개의 신흥도시건설이 본격화된 이후 안양이 교통의 중심지구화 되면서 교통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체증으로 생활과 산업발전에 불편을 주는 심각한 상태까지 와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예를 보면 각 기업체의 생산이 저하되고 자녀들 학교 등하교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중요한 행정업무가 지연되는 사태가 증가일로에 있기도 합니다. 시민의 일상생활에도 약속을 못지텨서 막대한 지장을 초해하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현재의 교통무넺가 이렇게 심각한데 평촌, 산본 신도시가 입주되면 인구 50만명이 바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상황을 검토하여 볼 때 정부의 신도시건설의 국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은 어느정도 성공하였다고 평가할는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안양에는 시민이 원하지 않는 불필요한 인구와 교통체증을 가중시켜 주는 좋지않은 부산물만 우리가 떠맡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신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반드시 생산을 겸한 도시가 되도록 계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경제성을 젼혀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심상도시 즉, 일명 베트타운에 불과한 도시계획을 하여 건설중에 있습니다.
신도시건설을 위한 중요한 자료중 안양으 인구경향평가서의 한 자료를 보면은 기 안양에 거주하는 취업자중 42%가 안양에 일터가 없어서 안양권이 아닌 서울이나 인근의 도시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이 주요원인이 되고 있음을 심각하게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촌신시가지에 4만3천가구 17만명의 인구중 대부분 근무지가 안양이 아닌 다른데로 출·퇴근하게 돼있어서 그렇게 될 경우 교통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될 것인지를 알 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교통대책을 서울과 수도권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안양이 직접 참여해서 안양시 도시계획 교통정비계획과 연결하여 수립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시 당국에서는 도시교통촉진법 제3조에 의한 상주인구 30만명이상이 될 경우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그 계획을 수립하셔서 시행중에 있느지 아니면 못하고 있는 이유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보를 위한 주차장정비에관한계획을 주차장법 제4조에 의거·지구지정이후 2년이내에 입안하여 건설부에 승인신청받아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안양시에서는 이유를 밝히고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종합계획 수립이전에 적은 예산으로 교통개선을 효과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교통개선을 효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교통운영고관리개선사업 일명 T.S.M사업을 도입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시가지와 신시가지를 연결하는 유일한 고가교인 비산고가교의 교통량기준효과와 차량의 진동과 하중을 못이겨 상판이 내려앉고 연결부분의 이음새가 다 깨어져서 계속되는 개·보수공사로 교통체증의 새로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나 그폭을 넓힐 게획은 없으신지 그렇지 않으면은 동과 서를 연결할 새로운 고가교나 지하도로를 건설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올리겠습니다.
불량레미콘 공급에 따른 조사와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말썽이 되어 사회적으로 큰 물의와 충격과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평촌신시가지건설현장에 공급된 주식회사 진성레미톤에서 생산한 레미콘이 기준강도 1㎠당 210㎏에 크게 미달된 불량레미톤이 평촌아파트건설에만 공급된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안양시내 각 현장에서 시공 중에있는 크고 작은 개인 건축물에도 기히 불량레미콘이 공급되어 안양시민모두에게 큰 충격과 막대한 재산의 손실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건축중인 건축물은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철거후 재시공하여햐 할 처지에 있어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요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두 주식회사 진성에서 생산한 2일간 생산량이 약4천㎥라고 하는데 그중 평촌아파트건설에 5개회사 현장에 공급된 것이 427㎥라고 한다면 그 나머지는 안양시내에 각 현장에서 공급받은 양이 얼마이고 공급받아 시공증인 건물의 수와 건물의 규모나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금년도 안양시에서 발주·시공중인 각종 건설공사에서 주식회사 진성레미콘과 계약을 해서 관용으로 공급을 받아 시공중인 곳이 있다고 보는데 이때 공급받은 양이 얼마이며 그후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와 현장에서 실험을 하고 시공하도록 감독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였는지 또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레미콘의 압축강도가 210㎏인데 시내의 각 현자에 2일간 공급된 불량레미콘을 실험한 결과, 기준강도의 1/3내기 1/2정도에 미친다고 합니다.
시당국에서는 안전대책을 어떻게 수립을 하셔서 시민의 재산과 인명보호차원에서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고에 관계된 모든 사항을 관리·감독할 권한도 책임도 시장께서 갖고 계신데 이러한 사고에 대해 시민에게 유감의 뜻을 표명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시에서 평촌건설현장을 감독할 인원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하면 조속한 시일내에 직제를 바꾸셔서 전문인원을 충원 확보 재발사고에 대처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장기간동안 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요의원님과 방청객의 기자단 및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을 대표한 의원과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관계공무원이 본 의회에서 진지하게 시정을 토론하고 논의하게 된 것은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0만 시민 모두는 막 시작된 지방자치가 창조와 개선정신으로 민의를 수렴하여 짧은 기간내에 튼튼한 뿌리가 내려지기를 원하고 또한 기대하고 계십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서 지방자치의 활기찬 모습을 시민여러분께 보여드려야 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바른 시정을 집행하여야 할 책임도 부여받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라면서 본의원 질문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관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안양시 도시계획, 입안과정결정에서 문제점과 장래 도시계획 입안을 위한 일정 및 입안과정에 시민의 참여문제와 계획수립의 종합에 관한 질문을 다섯가지로 나누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안양시 형성과정부터 변천과정을 역사적 측면에서 조사한 도시계획자료를 정리 한번에 알아볼 수 있는 도시계획연혁집을 발간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발간의 필요성은 도시계힉 관계문헌을 집대성 발간한다면 우선 대다수의 시민이 몰랐던 도시계획 입안결정과정과 시행하는 절차를 이해하게 된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행정을 파악하고 이해하게 된다는 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동안 신뢰받지 못하였던 도시행정을 공개함으로서 신뢰회복도 하게 된다면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기존자료를 분석·보존함으로써 장래 도시계획 변경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 귀중한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후학들의 교육적 측면 효과도 크게 기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도시계획 연혁집발간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양시 기본도시계획 20건 장기수립기준연도가 198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1년까지를 기준으로 건설부를 1987년도에 경기도에서는 1988년도에 안양의 재정비계획이 승인되었다고 합니다. 왜,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소요되었는지 그 이유를 소상히 답변하여 줏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1988년 경기도에서 최종승인한 재정비 계획발표이후 건설부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평촌신시가지개발을 수립·발표하는 과정에 제도적으로 자치단체장인 시장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그동안 안양시와 토개공측과 여러차례 협의를 하였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돼서 1988년도에 건설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은 기본계획을 전혀 무시하고 사업 시행자인 토지개발공사의 개발계획대로 요청을 시에서 동의하여 주었는지 만약에 협의시 조정하였다고 하면은 계획 입안때 검토하는 여러 지표중 가장 중요한 도시성격을 어떤 모양으로 정하셨는지 그리고 기존 안양시의 부족한 기반시설을 어떤 방법과 근거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전해듣기로는 상급부서로부터 여러차례 조속히 협조하라는 영향력행사가 있어 게획자체를 깊이 검토하지 못한채 여러 문제점을 시당국에서 발견하고도 그대로 결정한 관계로 사업시행이후 벌써 2·3차례씩이나 변경되었다로 하는데 그 경위를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양시 인구가 49만명이고 평촌신시가지 인구 17만명과 3년간 자연증가인구 12만명을 합하며는 93년초에 안양인구가 78만명이 예상이 됩니다.
1988년도에 수립한 안양시 재정비계획지표 평촌도시를 직접 안양시에서 개발할 경우 인구 9만명을 포함해서 2001년도까지 안양시 인구를 67만명으로 예측하였습니다.
현추세로 본다고 하면 예상수치보다 10년을 앞질러 인구가 증가하게 되어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2000년 이전에 시 인구 백만명이 넘을 것으로 확실하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몇 년씩 끌어가며 수립한 계획과 건설부에서 평촌지구만 생략하고, 1989년도에 일방적으로 계획 시행하고 있는 두 계획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 있는 안양시의 실정입니다. 이 두 계획 모두가 안양의 변하는 모습인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발상인데도 시당국에서는 이에대한 대처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을 많은 행정능력의 부족으로 평가를 할 때에 전국으 10대 대도시로 매우 불행한 현실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능력에 알맞는 재정비계획을 빠를 시일내에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종합계획이 늦어지면 늦어지는만큼 시민 모두에게 재산상의 큰 손해와 불편한 도시 생활을 하게 된다고 본의원은 크게 우려하면서 도시계획을 이끌어갈 기본철학이 무엇인지 시장께서 정확한 말씀을 하여주시고 그에대한 대처방안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만일 재정비계획을 수립한다면 기존도시권내의 낙후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안양1동의 구시장 부지 4동의 서여중입구 5동의 근명여상입구 구주변 6동의 소골안부락 석수동 석산입구 호계3동의 구사거리 주변 평촌동의 민백부락등 7군데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1989년부터 선정 실시중에 있는 비산동의 임곡부락과 3동의 율목지구 같은 형태로 위의 7군데를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추가지정 시행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위 사항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안양의 도시형태가 시민모두가 원하고 바라는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후손에게 정말 살기좋은 아름다운 도시를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문제해결을 위한 당면 실천계획은 무엇이며 장단기계획은 수입되어 있는지와 기존 시가지와 신시가지를 연결하는 비산교가교의 교통량 초과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4가지로 나누어 질문하려고 합니다.
도시권내의 안양시를 둘러싸고 밀집되어 있는 안산시를 비롯한 6개의 신흥도시건설이 본격화된 이후 안양이 교통의 중심지구화 되면서 교통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체증으로 생활과 산업발전에 불편을 주는 심각한 상태까지 와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예를 보면 각 기업체의 생산이 저하되고 자녀들 학교 등하교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중요한 행정업무가 지연되는 사태가 증가일로에 있기도 합니다. 시민의 일상생활에도 약속을 못지텨서 막대한 지장을 초해하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현재의 교통무넺가 이렇게 심각한데 평촌, 산본 신도시가 입주되면 인구 50만명이 바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상황을 검토하여 볼 때 정부의 신도시건설의 국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은 어느정도 성공하였다고 평가할는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안양에는 시민이 원하지 않는 불필요한 인구와 교통체증을 가중시켜 주는 좋지않은 부산물만 우리가 떠맡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신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반드시 생산을 겸한 도시가 되도록 계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경제성을 젼혀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심상도시 즉, 일명 베트타운에 불과한 도시계획을 하여 건설중에 있습니다.
신도시건설을 위한 중요한 자료중 안양으 인구경향평가서의 한 자료를 보면은 기 안양에 거주하는 취업자중 42%가 안양에 일터가 없어서 안양권이 아닌 서울이나 인근의 도시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이 주요원인이 되고 있음을 심각하게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촌신시가지에 4만3천가구 17만명의 인구중 대부분 근무지가 안양이 아닌 다른데로 출·퇴근하게 돼있어서 그렇게 될 경우 교통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될 것인지를 알 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교통대책을 서울과 수도권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안양이 직접 참여해서 안양시 도시계획 교통정비계획과 연결하여 수립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시 당국에서는 도시교통촉진법 제3조에 의한 상주인구 30만명이상이 될 경우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그 계획을 수립하셔서 시행중에 있느지 아니면 못하고 있는 이유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보를 위한 주차장정비에관한계획을 주차장법 제4조에 의거·지구지정이후 2년이내에 입안하여 건설부에 승인신청받아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안양시에서는 이유를 밝히고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종합계획 수립이전에 적은 예산으로 교통개선을 효과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교통개선을 효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교통운영고관리개선사업 일명 T.S.M사업을 도입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시가지와 신시가지를 연결하는 유일한 고가교인 비산고가교의 교통량기준효과와 차량의 진동과 하중을 못이겨 상판이 내려앉고 연결부분의 이음새가 다 깨어져서 계속되는 개·보수공사로 교통체증의 새로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나 그폭을 넓힐 게획은 없으신지 그렇지 않으면은 동과 서를 연결할 새로운 고가교나 지하도로를 건설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올리겠습니다.
불량레미콘 공급에 따른 조사와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말썽이 되어 사회적으로 큰 물의와 충격과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평촌신시가지건설현장에 공급된 주식회사 진성레미톤에서 생산한 레미콘이 기준강도 1㎠당 210㎏에 크게 미달된 불량레미톤이 평촌아파트건설에만 공급된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안양시내 각 현장에서 시공 중에있는 크고 작은 개인 건축물에도 기히 불량레미콘이 공급되어 안양시민모두에게 큰 충격과 막대한 재산의 손실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건축중인 건축물은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철거후 재시공하여햐 할 처지에 있어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요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두 주식회사 진성에서 생산한 2일간 생산량이 약4천㎥라고 하는데 그중 평촌아파트건설에 5개회사 현장에 공급된 것이 427㎥라고 한다면 그 나머지는 안양시내에 각 현장에서 공급받은 양이 얼마이고 공급받아 시공증인 건물의 수와 건물의 규모나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금년도 안양시에서 발주·시공중인 각종 건설공사에서 주식회사 진성레미콘과 계약을 해서 관용으로 공급을 받아 시공중인 곳이 있다고 보는데 이때 공급받은 양이 얼마이며 그후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와 현장에서 실험을 하고 시공하도록 감독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였는지 또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레미콘의 압축강도가 210㎏인데 시내의 각 현자에 2일간 공급된 불량레미콘을 실험한 결과, 기준강도의 1/3내기 1/2정도에 미친다고 합니다.
시당국에서는 안전대책을 어떻게 수립을 하셔서 시민의 재산과 인명보호차원에서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고에 관계된 모든 사항을 관리·감독할 권한도 책임도 시장께서 갖고 계신데 이러한 사고에 대해 시민에게 유감의 뜻을 표명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시에서 평촌건설현장을 감독할 인원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하면 조속한 시일내에 직제를 바꾸셔서 전문인원을 충원 확보 재발사고에 대처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장기간동안 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요의원님과 방청객의 기자단 및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유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저희 의회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본인은 안양4동 신유균의원입니다.
본인은 지역주민의 불편한 민원사항을 대변하고 주민의 권익과 안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건설국장께 질문하오니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안양역에서 병목안 채석장까지 설치되어 있던 철도가 철거된 바 이 부지에 대하여 안양시에서 매입후도로로 개설하여 시민에게 편익을 도모할 용의는 없는지 기타 다른 방안 이 있으시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지역은 1974년 6월 17일 건설부 고시415-1163호로 철도개발승인을 받아서 1990년12월31일까지 16년6개월간 9차에 걸쳐 허가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철도발전에는 기여를 했다고 보다 수리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해 살아온 주민은 많은 불편을 느껴왔으며 피해도 많았던 것은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안양시로부터 가처부지불하 받았던 주민은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건축허가관계등 주미의 기본권리를 행사하지 못한채 살아왔던 것입니다.
지금 철도를 철거한 이 지역은 본인이 알기로는 철도부지, 시유지, 국유지 개인토지 등으로 소유주가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지역의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하고 하루빨리 불편한 점이 없이 주민의 기본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확실한 조치 있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질문할 내용은 안양시 전역의 토지공시지가평가의 불공평한 사례에 대한 해소방안과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양시의 도시발전이 60년대부터 1, 2, 4, 5동을 중심으로 발전하다보니 정부고시가격이나 금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는 공시가격가 실지지가로 비료해 볼 때 변두리동보다 1, 2, 4, 5동이 원등하게 높게 평가된 사실입니다.
실례를 들면 안양시 아냥4동 675의 125 지역소유의 토지 155평이 1개원전에 16억원에 매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번지에 공시지가가 평당 1,025만원으로 15억 8,875만원 건물 약200평 값을 계산하지 않고 현시가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석수2동 320번지 14호 지역일대 36m, 도로변 번화가가 평당 공시지가 495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외 여러지역도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일한 시장이었던 안양4동의 중앙시장이 지역발전의 균형에 따라 점점 낙후된 시장으로 전락되어 화재보험도 들어주지 않는 시장으로서 뒷골목에서 세를 들어 장사를 하는 상인들은 한사람 두사람 떠나기 시작하고 점포 주인은 보증금을 빼주느라고 빚을 지는 형편이며 뒷골목에 점포를 소유한 점포주는 점포를 헐값에 팔려고 해도 사는 사람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다른 지역에 사는 평가사나 공무원이 알 리가 없습니다. 하는지 주민이 불평이 없도록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본인은 안양4동 신유균의원입니다.
본인은 지역주민의 불편한 민원사항을 대변하고 주민의 권익과 안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건설국장께 질문하오니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안양역에서 병목안 채석장까지 설치되어 있던 철도가 철거된 바 이 부지에 대하여 안양시에서 매입후도로로 개설하여 시민에게 편익을 도모할 용의는 없는지 기타 다른 방안 이 있으시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지역은 1974년 6월 17일 건설부 고시415-1163호로 철도개발승인을 받아서 1990년12월31일까지 16년6개월간 9차에 걸쳐 허가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철도발전에는 기여를 했다고 보다 수리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해 살아온 주민은 많은 불편을 느껴왔으며 피해도 많았던 것은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안양시로부터 가처부지불하 받았던 주민은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건축허가관계등 주미의 기본권리를 행사하지 못한채 살아왔던 것입니다.
지금 철도를 철거한 이 지역은 본인이 알기로는 철도부지, 시유지, 국유지 개인토지 등으로 소유주가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지역의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하고 하루빨리 불편한 점이 없이 주민의 기본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확실한 조치 있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질문할 내용은 안양시 전역의 토지공시지가평가의 불공평한 사례에 대한 해소방안과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양시의 도시발전이 60년대부터 1, 2, 4, 5동을 중심으로 발전하다보니 정부고시가격이나 금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는 공시가격가 실지지가로 비료해 볼 때 변두리동보다 1, 2, 4, 5동이 원등하게 높게 평가된 사실입니다.
실례를 들면 안양시 아냥4동 675의 125 지역소유의 토지 155평이 1개원전에 16억원에 매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번지에 공시지가가 평당 1,025만원으로 15억 8,875만원 건물 약200평 값을 계산하지 않고 현시가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석수2동 320번지 14호 지역일대 36m, 도로변 번화가가 평당 공시지가 495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외 여러지역도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일한 시장이었던 안양4동의 중앙시장이 지역발전의 균형에 따라 점점 낙후된 시장으로 전락되어 화재보험도 들어주지 않는 시장으로서 뒷골목에서 세를 들어 장사를 하는 상인들은 한사람 두사람 떠나기 시작하고 점포 주인은 보증금을 빼주느라고 빚을 지는 형편이며 뒷골목에 점포를 소유한 점포주는 점포를 헐값에 팔려고 해도 사는 사람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다른 지역에 사는 평가사나 공무원이 알 리가 없습니다. 하는지 주민이 불평이 없도록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신유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다섯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약한 9분간 정회를 하고 11시1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다섯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약한 9분간 정회를 하고 11시1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김정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그럼 지금부터 다섯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내용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성용 총무국장 이성용입니다.
이양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지구내 내청사 건립에 따른 재원확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사 건립은 부지 18,319평이며, 건축 연면적은 의회청사를 포함하여, 8,100평 내외로 현재 기본설계중에 있습니다.
재원대책은 부지매입비가 조성원가로 계산해서(평당92만4,000원으로)169억 2,700만원이며, 건축비가 243억원으로 총412억 2,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청사 매각대금 180억원과 특별교부세 50억원, 국도비 20억원, 지방재정 공제회융자금 20억원을 각각 신청한바 있으며, 부족재원 시비 142억2,700만원은 92년부터 95년까지 연차적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개발공사의 용지매각규정에 최장 3년분할 납부에 연이 10%의 이자를 납부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시의 재정형편을 고려 5년분할 부이자로 해줄 것을 협의중에 있으며, 토개공측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평촌신도시개발게획 초기단계에 토지개발공사에 무상양여문제를 건의한바 토개공 측에서는 관련규정에도 없고 전례도 없다고 해서 일단은 협의가 안되고 인근 시에 수원시아 과천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수원시의 경우 구획정리지구내 채비지 6,500평에 건축하였고, 과천시의 경우 연금관리공단 부지를 52억9,000만원에 매입해서 87년도에 건축한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통합공과금중 T.V수신료에 대하여 말씀이 게셨는데, 종합공과금 실시 추진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3년2월4일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일반가정에 과징되고 있는 각종 공과금의 개별과징으로 인하여 검침원을 가장하여 가정집에 침입, 강도, 부녀자폭행등 사회문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편익과 불안해소를 덜어주기 위하여 일반가정 방문빈도가 높은 6개공과금 즉 상수도, 하수도, 전기료, 페기물수법, 도시가스, T.V등을 종합하여 동사무소에서 월1회 1매의 고지서로 처리하고 월 1회 은행에 납부토록 하는 과장제도를 개선하여 83년9월1일부터 서울시(용산구청 관할, 동작구청 관할) 대전시와 경주시에 시험실시하고, 86년11월1일 서울(5개구청으로 확대실시했고), 대구, 인천지역을 시범 실시한 결과 주민편의와 예산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이 돼서 88년10월1일부터 서울 전지역, 금산, 광주직할시를 확대 실시하였으며, 90년2월1일부터 도청소재지 및 안양시등 인구 40만이상 시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T.V수신료 통합고지서 발급법적근거는 T.V수신료의 통합공기업법 제2조2항 한국방송공사법, 제38조1항, 동시행령 제19조(대통령열 제13094)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동 제도는 검침(실사) 및 고지서 송달, 납부를 일원화하여 국민의 불안요인 제거하고 부조리 척결 및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보다 편리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 위탁기관의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난시청지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시청지역의 판정은 한국방송공사 수신기술부에서 전파측정 및 화질 점검등을 실시하여 근거자료에 의거 한국방송공사에서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방송공사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난시청지역으로 판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T.V수신료가 월간 대당 2,500원입니다만, 1,000원을 감액하여 주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한국방송공사로부터 난시청지역으로 판정된 지역은 현재없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난시청지역으로 건의되어 있는 지역은 안양1동 청원APT 및 인근지역, 안양2동 만안주택, 안양3동 석산연립, 뉴골든APT, 석수1동 대보, 한신, 백조, 덕수APT등 2,191세대가 있으며 이 지역에 대하여는 한국방송공사 수신기술부에서 수시로 안테나 점검 등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방송공사에서는 난시청지역으로 판정이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통합공과금의 분리고지 실지에 관하여 안양시에서 90년2월부터 분리고지제를 실시하여 1회 신청으로 1년 범위내에서 분리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90년6월부터 자동납부세를 실시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방송공사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는 연간 5억7천200만원으로 통합공과금 연간에산액 16억 5천만원의 34.68%를 차지하고 있으며 검침공무원의 인건비 및 관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T.V수신료 징수율은 월평균2억3백만원으로 90.4%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방송공사와 긴밀한 협조로 난시청 건의지역에 대하여는 현장수신기술서비스를 계속 실시하여 난시청민원을 해소하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나가겠습니다.
변원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촌지구내 공공시설용지 구입 매입비 재원대책과 지출계획과 공공시설부지와 건축공사비등 600억원의 재원마련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촌지구내 확보한 공공용지는 시청 및 의회부지와 14건으로 면적으로 28,232평이며, 부지매입비는 총282억3,200만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공공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공사비의 건축지면적은 14,100평에 390억3,000만원이 소요되므로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를 합하여 651억1,700만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만 재정형편상 일시에 막대한 재원확보가 사실상 불가한 실정으로 본 사업을 5개년 연차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토지매수자금을 토지개발공사에 3년분할 년 10%의 이자를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5년분할 무이자로 해줄 것을 협의중에 있으며 토개공측에서 긍적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변원신의원께서 그 질의하신 평촌지구개발에 따른 시민의 조세부담 증가요인과 세수증대전망 또는 그 평촌지역 취득세등 도세전액을 시로 귀속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세부담 증가요인과 세수증대전망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촌지역개발에 따른 취득세를 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액 귀속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는한 현행 법상으로는 불가한 것으로 판정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지구내 내청사 건립에 따른 재원확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사 건립은 부지 18,319평이며, 건축 연면적은 의회청사를 포함하여, 8,100평 내외로 현재 기본설계중에 있습니다.
재원대책은 부지매입비가 조성원가로 계산해서(평당92만4,000원으로)169억 2,700만원이며, 건축비가 243억원으로 총412억 2,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청사 매각대금 180억원과 특별교부세 50억원, 국도비 20억원, 지방재정 공제회융자금 20억원을 각각 신청한바 있으며, 부족재원 시비 142억2,700만원은 92년부터 95년까지 연차적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개발공사의 용지매각규정에 최장 3년분할 납부에 연이 10%의 이자를 납부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시의 재정형편을 고려 5년분할 부이자로 해줄 것을 협의중에 있으며, 토개공측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평촌신도시개발게획 초기단계에 토지개발공사에 무상양여문제를 건의한바 토개공 측에서는 관련규정에도 없고 전례도 없다고 해서 일단은 협의가 안되고 인근 시에 수원시아 과천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수원시의 경우 구획정리지구내 채비지 6,500평에 건축하였고, 과천시의 경우 연금관리공단 부지를 52억9,000만원에 매입해서 87년도에 건축한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통합공과금중 T.V수신료에 대하여 말씀이 게셨는데, 종합공과금 실시 추진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3년2월4일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일반가정에 과징되고 있는 각종 공과금의 개별과징으로 인하여 검침원을 가장하여 가정집에 침입, 강도, 부녀자폭행등 사회문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편익과 불안해소를 덜어주기 위하여 일반가정 방문빈도가 높은 6개공과금 즉 상수도, 하수도, 전기료, 페기물수법, 도시가스, T.V등을 종합하여 동사무소에서 월1회 1매의 고지서로 처리하고 월 1회 은행에 납부토록 하는 과장제도를 개선하여 83년9월1일부터 서울시(용산구청 관할, 동작구청 관할) 대전시와 경주시에 시험실시하고, 86년11월1일 서울(5개구청으로 확대실시했고), 대구, 인천지역을 시범 실시한 결과 주민편의와 예산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이 돼서 88년10월1일부터 서울 전지역, 금산, 광주직할시를 확대 실시하였으며, 90년2월1일부터 도청소재지 및 안양시등 인구 40만이상 시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T.V수신료 통합고지서 발급법적근거는 T.V수신료의 통합공기업법 제2조2항 한국방송공사법, 제38조1항, 동시행령 제19조(대통령열 제13094)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동 제도는 검침(실사) 및 고지서 송달, 납부를 일원화하여 국민의 불안요인 제거하고 부조리 척결 및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보다 편리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 위탁기관의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난시청지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시청지역의 판정은 한국방송공사 수신기술부에서 전파측정 및 화질 점검등을 실시하여 근거자료에 의거 한국방송공사에서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방송공사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난시청지역으로 판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T.V수신료가 월간 대당 2,500원입니다만, 1,000원을 감액하여 주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한국방송공사로부터 난시청지역으로 판정된 지역은 현재없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난시청지역으로 건의되어 있는 지역은 안양1동 청원APT 및 인근지역, 안양2동 만안주택, 안양3동 석산연립, 뉴골든APT, 석수1동 대보, 한신, 백조, 덕수APT등 2,191세대가 있으며 이 지역에 대하여는 한국방송공사 수신기술부에서 수시로 안테나 점검 등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방송공사에서는 난시청지역으로 판정이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통합공과금의 분리고지 실지에 관하여 안양시에서 90년2월부터 분리고지제를 실시하여 1회 신청으로 1년 범위내에서 분리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90년6월부터 자동납부세를 실시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방송공사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는 연간 5억7천200만원으로 통합공과금 연간에산액 16억 5천만원의 34.68%를 차지하고 있으며 검침공무원의 인건비 및 관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T.V수신료 징수율은 월평균2억3백만원으로 90.4%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방송공사와 긴밀한 협조로 난시청 건의지역에 대하여는 현장수신기술서비스를 계속 실시하여 난시청민원을 해소하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나가겠습니다.
변원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촌지구내 공공시설용지 구입 매입비 재원대책과 지출계획과 공공시설부지와 건축공사비등 600억원의 재원마련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촌지구내 확보한 공공용지는 시청 및 의회부지와 14건으로 면적으로 28,232평이며, 부지매입비는 총282억3,200만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공공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공사비의 건축지면적은 14,100평에 390억3,000만원이 소요되므로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를 합하여 651억1,700만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만 재정형편상 일시에 막대한 재원확보가 사실상 불가한 실정으로 본 사업을 5개년 연차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토지매수자금을 토지개발공사에 3년분할 년 10%의 이자를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5년분할 무이자로 해줄 것을 협의중에 있으며 토개공측에서 긍적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변원신의원께서 그 질의하신 평촌지구개발에 따른 시민의 조세부담 증가요인과 세수증대전망 또는 그 평촌지역 취득세등 도세전액을 시로 귀속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세부담 증가요인과 세수증대전망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촌지역개발에 따른 취득세를 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액 귀속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는한 현행 법상으로는 불가한 것으로 판정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용만 먼저 이양우의원께서 질문하신 안양역 앞의 삼성에너지 이전계획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장은 일일생산량이 94,000장이고 연간 총생산량이 3,422만7,000장입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연탄수요량이 4,380만장이 우리 안양시에서 소요가 됩니다. 안양시의 수요액의 총 78%를 공급을 하고 나머지 22%는 서울에서 연탄을 반입받고 있습니다.
이양우의원께서 문제점을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탄공장으로 인해서 우리안양시 도시미관이라든가 공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88년도에 서울과 연계해서 이전계획을 수립을 하고 서울의 6개 연탄공장 및 안양의 삼성연탄등 총7개개업체가 부곡 남부화물기지 주변으로 이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90년도에 이르러 부곡 남부화물기지 주변에 도시화가 되면서 주변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 반대에 부딪혀서 이전을 못하고 현재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안양시 단독으로 한 사업이 아니고 서울 또는 수도관 연계해서 광역사업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전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삼석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교통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은 왜 수립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도의 규정에 의하여 상주인구 100만이상의 도시 및 30만 이상의 도시로서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에 정비지역으로 지정된 시에ㅐ 적용되나 우리시는 아직까지 지정 고시되지 않았으며 이는 교통부에서 현재 일괄지침을 작성하여 시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지시가 시달이 되며는 안양시에서도 적극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T.S.M사업으로 왜 안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게 위한 T.S.M(Transportatuon System Management:교통소통 운영방안)의 기법은 최근에 발전된 교통공학상의 기법으로서 용량증대, 교통사고감소, 지체시간감소, 교통안전증진시 상당한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서 우리시에서는 교통운영 개선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지난 90년 12월에 기술연구원에 용역을 준바 있습니다.
금년중에 이 용역이 완료되면 단계별로 투자 및 자금확보를 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될 것이며 이는 경찰서와 협의 점진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확보를 위한 준비계획은 왜 늦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정비지구는 88년5월31일자로 건설부 고시 제249호로 안양시 중심가와 호계동 일원 및 인덕원등 3개지역 지정고시된바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정비지구로 지정한 후 법4조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안양시에서 교통운영개선사업이 완료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완료되면은 지구지정을 받고 본 정비계획을 수립시행코자 합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전문인력과 기구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안양시에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공장은 일일생산량이 94,000장이고 연간 총생산량이 3,422만7,000장입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연탄수요량이 4,380만장이 우리 안양시에서 소요가 됩니다. 안양시의 수요액의 총 78%를 공급을 하고 나머지 22%는 서울에서 연탄을 반입받고 있습니다.
이양우의원께서 문제점을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탄공장으로 인해서 우리안양시 도시미관이라든가 공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88년도에 서울과 연계해서 이전계획을 수립을 하고 서울의 6개 연탄공장 및 안양의 삼성연탄등 총7개개업체가 부곡 남부화물기지 주변으로 이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90년도에 이르러 부곡 남부화물기지 주변에 도시화가 되면서 주변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 반대에 부딪혀서 이전을 못하고 현재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안양시 단독으로 한 사업이 아니고 서울 또는 수도관 연계해서 광역사업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전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삼석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교통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은 왜 수립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도의 규정에 의하여 상주인구 100만이상의 도시 및 30만 이상의 도시로서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에 정비지역으로 지정된 시에ㅐ 적용되나 우리시는 아직까지 지정 고시되지 않았으며 이는 교통부에서 현재 일괄지침을 작성하여 시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지시가 시달이 되며는 안양시에서도 적극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T.S.M사업으로 왜 안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게 위한 T.S.M(Transportatuon System Management:교통소통 운영방안)의 기법은 최근에 발전된 교통공학상의 기법으로서 용량증대, 교통사고감소, 지체시간감소, 교통안전증진시 상당한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서 우리시에서는 교통운영 개선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지난 90년 12월에 기술연구원에 용역을 준바 있습니다.
금년중에 이 용역이 완료되면 단계별로 투자 및 자금확보를 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될 것이며 이는 경찰서와 협의 점진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확보를 위한 준비계획은 왜 늦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정비지구는 88년5월31일자로 건설부 고시 제249호로 안양시 중심가와 호계동 일원 및 인덕원등 3개지역 지정고시된바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정비지구로 지정한 후 법4조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안양시에서 교통운영개선사업이 완료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완료되면은 지구지정을 받고 본 정비계획을 수립시행코자 합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전문인력과 기구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안양시에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창성 도시계획국장 김창성입니다.
우선 이기천의원님, 이양우의원님, 변원신의원님, 한삼석의원님, 신유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먼저 질문하신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삼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양시 형성과정과 현재까지의 도시발전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도시연혁지의 발간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도시계획연혁에 따른 발송의 전문적인 연혁집을 발간된게 없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재정비라든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상에 연혁보고서는 준비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부터, 옛날부터 추진되어온 그런 과정을 실은 연혁집은 아직 없는데 앞으로 이러한 연혁집이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발전계획이라든가 모든 계획에 연관시켜서 필요한 자료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가 연혁집을 발간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5년도부터 계획한 기본계획, 안양시 도시기본계획이 입안에서부터 결정되기까지 3년간 경과됐는데 그 경위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오래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시기본계획이라는 제도가 전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기본게획하고 재정비게획이라는 것이 사실상 처음으로 실시한 계획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지침이 확실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었고 또 안양시 자체에 장기지표가 중앙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안양시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러한 보완적인 문제 때문에 3년이란 긴 시간이 걸려서 기본계획이 확정됐습니다.
다음에는 안양시도시계획입안에 따른 기본철학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물론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의 발전방향이 정해지고 모든 지표가 정해지는 것이 도시의 기본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방향속에 철학이 들어가있겠는데 이런 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비계획수립시에 지금 낙후되어 있는 5동, 6동 소골안이라든가 석산입구 또 평촌의 민백부락같은데 이런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법에 의한 주거한경개선사업 지구로 지정해서 개발할 용의는 없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금년 7월 20일까지 각지역에 지역대상이 되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보고하도록 각 출장소에 시달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7월20일까지는 우선 기본적인 조사가 돼서 시에 지구에 대한 검토서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검토서가 들어오면 저희는 지구를 지정하는데에 따른 여러 가지 요건이 구비됩니다. 그 구비요건이 맞는지를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금년말까지는 지구지정을 해서 내년부터 사업에 추가사업지를 책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얘기입니다마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추진해온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추진해 오지 못한 그런 사항들도 일부를 말씀드렸는데 참고적으로 도시계획입안에 따른 경위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하나의 상당한 비밀로 그것을 생각해가지고 최소한의 필요한 사람만이 알고 입안하고 또 집행을 해서 결정고시까지는 이것을 비밀로 붙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것을 완전히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이라든가 이해 당사자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14일까지는 주민 의견을 듣는 공람기간을 정해서 신문에 공고까지 해서 의견을 수렴합니다. 거기서 들어오는 의견이 저희가 입안한 내용에 상반해서 주민의 의견이 타당하다하면 그 타당한 내용으로 그것을 변경을 해서 계획을 수정하는 이러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러한 공공성에 의해서 수용이 되는것에 대해서 개인사유권에 대한 집착이 더 많기 때문에 다소의 민원은 아직도 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장래 도시계획 수립계획은 저희 안양시에 금년중으로 기본계획을 수정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장기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발주를 금년중으로 발주를 해서 내년도 92년도 중반기 쯤에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할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공청회가 개최되고 도시위원회심의를 받고 경기도에 경유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이런 기본계획이 확정되면은 이 기본계획이 확정된 것을 근거로 해서 이 도시전체에 재정비계획을 수립을 해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도시계획 재정비라든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물론 저희 직원의 힘만으로는 못하기 때문에 전문용역업체로 하여금 용역을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계획이나 재정비가 모든 것이 다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공람절차 이런 공개절차를 거쳐서 완전히 공개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과정에서 다소 주민의 직접참여가 결여된 부분도 있었다고 하면은 향후에는 추진되는 모든 과정에서 모든 주민이, 시민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완전히 공개적으로 좀더 확산해서 업무를 개선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천의원께서 자연녹지문제와 소로에 관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것에 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적하여 주신 안양6동의 자연녹지지역은 당초에는 자연녹지 지역내에 5호 도시공원입니다. 도시공원인데 명학근린공원으로 명명되었습니다마는 이 위치에 있는 지역으로서 1987년12월1일 도시계획 재정비시 기존주택들이 있는 부근에 대해서도 유지·관리상 무넺점을 감안해서 공원에서 일부를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있던 것을 일부를 해제해서 자연녹지지역으로만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규제사항을 대폭 완화해준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환경개선에 따른 문제점 등을 심층 분석해서 차기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수정과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충분히 검토해서 이러한 사항이 지역의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을 선별적으로 조정·검토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곡마을 뒷편 소방도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소방도로는 75년9월26일날 결정고시 해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것으로서 당해 지역의 여건상 최소한의 필수 소로망으로 판단되는걸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해놨기 때문에 폐지함으로 인해서 직접 토지주에게는 어떤 혜택이 갈수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그 지역전체로 봐서는 소수민의 해결은 되지만 그 생활환경이나 도로망의 유기적인 연결이라든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차원에서는 도로의 확보가 필수적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도 이번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차기 재정비시에는 각지역에 아직 미집행된 소로망에 대해서는 존치여부를 세부적으로 검토를해서 극히 필수적인 것 외에는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그 민원을 최소화하기로 그렇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수3동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지역은 당초에 자연녹지지역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87년12월1일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재정비의 일환정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지역에는 소로망계획이 당초에는 없었죠. 그래서 최소한의 필요한 가로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소보 3M, 3류 6M 도로망을 계획해서 90년4월9일 공람절차를 밟고 시와 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해서 90년8월31일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고시까지의 과정이 그 공람공고에서부터 할 4개월에 걸렸고 입안하는 과정에서부터 한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결정고시전까지는 그 도로로 결정고시 하기전까지는 그 지역에 건축허가신청을 하면은 기존에 잇는 2m도로폭만 가지고는 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건축선을 후퇴해서 임야를 더 확보한 그러한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해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이 그 이런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도로를 대개는 직선화해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건축허가시에 건축선으로 떼어놓은 그 부분을 완전히 수용을 해서 흡수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점은 상호간에 있었습니다. 이해서 제반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는 도중에서 90년7월24일 만안출장소에서 그 지역에 다세대건축허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건축허가를 해주소 동년 11월27일날 준공후 입주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호도시계획 입안하고 건축허가업무에 물론 이 추진과정에서 충분하게 유기적인 업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그것을 했으면은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에 차질이 있어서 그러한 건축된 건축물을 저촉한 도시계획선을 확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렇게 지금까지 저희가 업무적으로 시에서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결정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 동안에 각 출장소에서 다른 건축허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어떤 사전통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물론 완전하게 그것을 정리를 못했습니다마는 최소한으로 건축물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그 소로망을 부분적으로 축소하는 방법이 있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또 당초에 건축허가 내줄때에 그 건축선으로 떼어놨다던 그 부분들은 최대한 활용하면서 이런 것을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숨서가 바뀌었습니다마는 평촌지역의 불량레미콘 공급에 관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평촌지역내에 대단위사업을 하면서 위와같은 사고가 발생되게 된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좀더 걱정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받아 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정부대로 각 부처에서 세부적인 점검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 저희는 저희대로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저희 관내 평촌지역에는 총 41,364세대를 건설하는 목표로 세우고 지금 아파트건설 사업이 있는데 현재까지 분양·승인된 것까지는 32,659세대를 분양해서 78.9%에 분양·승인을 했습니다. 불량레미콘에서 생산공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원하고 건설부 또는 동법기관에서도 조사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조사결과에 의해서 우리 행정관서도 조치를 할 것이며 91년5월8일부터 공급된 진성레미콘에서 생산된 평촌아파트건설사업에 공급된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로서는 5개업체 427㎥의 레미콘이 공급되었습니다. 이것이 레미콘 차로 확산하면은 61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불량레미콘을 사용한 현장은 동아건설 현자으이 제2동의 3층 슬라브부분에 42㎥를 투입했고 우성건설 제7동의 7층 슬라브에 21㎥가 사용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1991년6월18일 즉시 현장확인을 하여 공사중지는 물론이고 타설부분은 철거토록 지시했습니다. 철거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조안전이라든가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한국구조안전기술협의회하고 대한건축사협회로부터 구조안전진단검사를 받은 후에 안전한 것이 확인이 되면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독기능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은 건설부에서는 신도시지역에 대한 주택건설사업 승인과 분양승인 권한을 갖고 있으며 시공중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자재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는 감리건축사가 시공·중간 및 준공에 따른 1차 검사후에 현장확인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아파트건설사업을 하면은 각 아파트건설사업 개개의 현장마다 거기에 별도의 건툭을 감리할 수 있는 감리건축사를 배치를 했습니다. 이러한 현장확인 처리하는 과정에서 착공검사를 할 때는 설계고서에 있는 철근의 배근 간격이 맞는다든가 벽체의 두께가 맞는다든지 이러한 것을 현황측량도 해서 적합여부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중간검사시에는 설계도면에는 철근 배근 또 방음재료, 이러한 재료를 저희들이 썼는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체에서는 이런 어떠한 것을 관리하냐면은 건설기술관리법 24조규정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돼있으며 K.S 제품을 확정받는 레미콘회사에서 생산되는 콘크리트는 한국공사표준규격품에 의한 K.S제품으로서 정부에서 확정을 받은 품질의 제품을 알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체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간단한 시험을 실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앞으로 우리가 그 추진방침은 건설부에서 현재 시공중인 건축물에 대해서 주택관리과장이 직접 진두지휘를 해서 종합점검반을 편성하고 여기 점검반에는 시의 직원도 두사람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점검반들이 현지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국립건설연구소에 시험의뢰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의뢰가 아직 세부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시험의뢰결과에 따라서 그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걸로 그렇게 저희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기천의원님께서 질무나신 소유임불허와 가축연구소 이전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안양6동 산123-1번지의 임야는 총13만5,575㎡로서 85년3월27일 경기도로부터 권한위임을 받아서 기존의 주거용건물점유자인 18가구에게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18가구에 임대된 것이 634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임야는 경기도재산으로서 매각처분에 대한 결정은 지방재정법 제77조규정에 의해서 매각처분에 따른 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가지고 이것을 경기도 지방희외의 의결을 얻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동 임야내에 있는 일부건물소유자 8명은 도시계획도로6m 소방도로에 또 저촉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덟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불허가 불가능하고 나머지10명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건의해서 동 임대자에게 점유부분을 불허해줄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변원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산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수동소재 석산개발은 경기도에서 도시권 건설골재수급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서 79년7월13일부터 골재채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이에 따른 시에 대한 보조수익금을 그 시에 지급해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분진과 소음공해대책에 대해서는 석산발파시간을 아침 9시부터 년후 6시 까지로 제한해서 실시하고 있고 그 폭파할 때 소음이 가장 약하고 또 비산이 적은 지발 M.S뇌관이라는 특수한 뇌관을 사용을 하고 1회 폭락량도 아주 최소로 줄여가지고 900㎏이하로 제한해서 발파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골재차량은 적재함까지만 골재를 적재하도록 해서 반드시 덮개를 씌우고 또 현장에는 세륜시설, 세차시설을 만들어서 밖으로 나올때는 꼭 세차를 하고 나오도록 공구별로 해서 지도원을 1명씩 고정배치하고 있고 철수차 2태하고 청소인부를 도로에 배치를 해서 비산과 분진을 최소화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1억2천7백만원상당의 흡입식 진공청소차를 구입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강입요청중에 있습니다.
도로파손이라든가 공재차량으로 인한 인명피해대책으로는 차량운행시간도 아침 6시부터 년후10시까지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또 진입도로에 과속으로 질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속방지턱 28개소를 설치해 놓고 지도단속원을 7명을 항시 배치해서 운행속도를 시간당 30㎞이하로 운행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동안에 인명인고건수와 이러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이러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촌사업지구내의 상업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들을 매각할 경우에 수익사업이라든가 개발이익금의 투자방법 이런 세부적인 사항도 이것은 저희가 토지개발공사하고 개발이익금환수에 대한 것이 개발이익금환수특별회계를 관장하고 있는 건설부등 하고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유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시지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대로 각 필지별로, 지역별로 지가에 대한 배율내용은 지금으로서는 보고를 다 일일이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지가고시를 추진하고 과정을 보고를 드리면은 어느정도 이해가 됐을 것 같아서 그 과정을 보고 드렸습니다.
토지가격조사를 과세의 대상이되는 모든 토지와 국·공유재산 사용료 산정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토지를 89년4월1일 시행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대한 법률에 근거해서 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조사대상토지는 총3만5,000여 필지가 됩니다. 그중에서 건설부장관이 모든 려건을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사·평가해서 정한 표준지가 있습니다. 이 표준지가 740필지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이 740필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가형성요인에 따른 토지특성 기준표라는게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표를 적용해서 지자제와 세무서가 합동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조사하면은 한국감정원하고 담당평가사의 자문을 받아서 가격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기관과 평가업무전문가로 구성된 16명으로 구성된 지역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20일간 주민에게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 20일 동안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 그 동의원회의 재심의와 조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결정이 됩니다.
이러한 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지가가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또 그러나 그 불공정한 사례라든가 주민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지가를 결정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재조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기간 동안에 주민들에게 적극 저희가 홍보를 해가지고 이의가 있으신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재심절차를 리행해서 불만의 요소라든가 개인적인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국소관 사항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은 그것은 차후에라도 별도로 저희가 상세한 답변을, 또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이기천의원님, 이양우의원님, 변원신의원님, 한삼석의원님, 신유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먼저 질문하신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삼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양시 형성과정과 현재까지의 도시발전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도시연혁지의 발간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도시계획연혁에 따른 발송의 전문적인 연혁집을 발간된게 없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재정비라든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상에 연혁보고서는 준비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부터, 옛날부터 추진되어온 그런 과정을 실은 연혁집은 아직 없는데 앞으로 이러한 연혁집이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발전계획이라든가 모든 계획에 연관시켜서 필요한 자료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가 연혁집을 발간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5년도부터 계획한 기본계획, 안양시 도시기본계획이 입안에서부터 결정되기까지 3년간 경과됐는데 그 경위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오래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시기본계획이라는 제도가 전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기본게획하고 재정비게획이라는 것이 사실상 처음으로 실시한 계획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지침이 확실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었고 또 안양시 자체에 장기지표가 중앙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안양시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러한 보완적인 문제 때문에 3년이란 긴 시간이 걸려서 기본계획이 확정됐습니다.
다음에는 안양시도시계획입안에 따른 기본철학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물론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의 발전방향이 정해지고 모든 지표가 정해지는 것이 도시의 기본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방향속에 철학이 들어가있겠는데 이런 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비계획수립시에 지금 낙후되어 있는 5동, 6동 소골안이라든가 석산입구 또 평촌의 민백부락같은데 이런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법에 의한 주거한경개선사업 지구로 지정해서 개발할 용의는 없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금년 7월 20일까지 각지역에 지역대상이 되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보고하도록 각 출장소에 시달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7월20일까지는 우선 기본적인 조사가 돼서 시에 지구에 대한 검토서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검토서가 들어오면 저희는 지구를 지정하는데에 따른 여러 가지 요건이 구비됩니다. 그 구비요건이 맞는지를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금년말까지는 지구지정을 해서 내년부터 사업에 추가사업지를 책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얘기입니다마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추진해온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추진해 오지 못한 그런 사항들도 일부를 말씀드렸는데 참고적으로 도시계획입안에 따른 경위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하나의 상당한 비밀로 그것을 생각해가지고 최소한의 필요한 사람만이 알고 입안하고 또 집행을 해서 결정고시까지는 이것을 비밀로 붙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것을 완전히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이라든가 이해 당사자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14일까지는 주민 의견을 듣는 공람기간을 정해서 신문에 공고까지 해서 의견을 수렴합니다. 거기서 들어오는 의견이 저희가 입안한 내용에 상반해서 주민의 의견이 타당하다하면 그 타당한 내용으로 그것을 변경을 해서 계획을 수정하는 이러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러한 공공성에 의해서 수용이 되는것에 대해서 개인사유권에 대한 집착이 더 많기 때문에 다소의 민원은 아직도 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장래 도시계획 수립계획은 저희 안양시에 금년중으로 기본계획을 수정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장기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발주를 금년중으로 발주를 해서 내년도 92년도 중반기 쯤에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할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공청회가 개최되고 도시위원회심의를 받고 경기도에 경유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이런 기본계획이 확정되면은 이 기본계획이 확정된 것을 근거로 해서 이 도시전체에 재정비계획을 수립을 해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도시계획 재정비라든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물론 저희 직원의 힘만으로는 못하기 때문에 전문용역업체로 하여금 용역을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계획이나 재정비가 모든 것이 다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공람절차 이런 공개절차를 거쳐서 완전히 공개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과정에서 다소 주민의 직접참여가 결여된 부분도 있었다고 하면은 향후에는 추진되는 모든 과정에서 모든 주민이, 시민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완전히 공개적으로 좀더 확산해서 업무를 개선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천의원께서 자연녹지문제와 소로에 관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것에 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적하여 주신 안양6동의 자연녹지지역은 당초에는 자연녹지 지역내에 5호 도시공원입니다. 도시공원인데 명학근린공원으로 명명되었습니다마는 이 위치에 있는 지역으로서 1987년12월1일 도시계획 재정비시 기존주택들이 있는 부근에 대해서도 유지·관리상 무넺점을 감안해서 공원에서 일부를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있던 것을 일부를 해제해서 자연녹지지역으로만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규제사항을 대폭 완화해준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환경개선에 따른 문제점 등을 심층 분석해서 차기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수정과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충분히 검토해서 이러한 사항이 지역의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을 선별적으로 조정·검토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곡마을 뒷편 소방도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소방도로는 75년9월26일날 결정고시 해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것으로서 당해 지역의 여건상 최소한의 필수 소로망으로 판단되는걸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해놨기 때문에 폐지함으로 인해서 직접 토지주에게는 어떤 혜택이 갈수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그 지역전체로 봐서는 소수민의 해결은 되지만 그 생활환경이나 도로망의 유기적인 연결이라든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차원에서는 도로의 확보가 필수적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도 이번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차기 재정비시에는 각지역에 아직 미집행된 소로망에 대해서는 존치여부를 세부적으로 검토를해서 극히 필수적인 것 외에는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그 민원을 최소화하기로 그렇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수3동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지역은 당초에 자연녹지지역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87년12월1일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재정비의 일환정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지역에는 소로망계획이 당초에는 없었죠. 그래서 최소한의 필요한 가로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소보 3M, 3류 6M 도로망을 계획해서 90년4월9일 공람절차를 밟고 시와 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해서 90년8월31일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고시까지의 과정이 그 공람공고에서부터 할 4개월에 걸렸고 입안하는 과정에서부터 한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결정고시전까지는 그 도로로 결정고시 하기전까지는 그 지역에 건축허가신청을 하면은 기존에 잇는 2m도로폭만 가지고는 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건축선을 후퇴해서 임야를 더 확보한 그러한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해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이 그 이런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도로를 대개는 직선화해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건축허가시에 건축선으로 떼어놓은 그 부분을 완전히 수용을 해서 흡수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점은 상호간에 있었습니다. 이해서 제반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는 도중에서 90년7월24일 만안출장소에서 그 지역에 다세대건축허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건축허가를 해주소 동년 11월27일날 준공후 입주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호도시계획 입안하고 건축허가업무에 물론 이 추진과정에서 충분하게 유기적인 업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그것을 했으면은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에 차질이 있어서 그러한 건축된 건축물을 저촉한 도시계획선을 확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렇게 지금까지 저희가 업무적으로 시에서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결정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 동안에 각 출장소에서 다른 건축허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어떤 사전통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물론 완전하게 그것을 정리를 못했습니다마는 최소한으로 건축물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그 소로망을 부분적으로 축소하는 방법이 있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또 당초에 건축허가 내줄때에 그 건축선으로 떼어놨다던 그 부분들은 최대한 활용하면서 이런 것을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숨서가 바뀌었습니다마는 평촌지역의 불량레미콘 공급에 관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평촌지역내에 대단위사업을 하면서 위와같은 사고가 발생되게 된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좀더 걱정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받아 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정부대로 각 부처에서 세부적인 점검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 저희는 저희대로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저희 관내 평촌지역에는 총 41,364세대를 건설하는 목표로 세우고 지금 아파트건설 사업이 있는데 현재까지 분양·승인된 것까지는 32,659세대를 분양해서 78.9%에 분양·승인을 했습니다. 불량레미콘에서 생산공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원하고 건설부 또는 동법기관에서도 조사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조사결과에 의해서 우리 행정관서도 조치를 할 것이며 91년5월8일부터 공급된 진성레미콘에서 생산된 평촌아파트건설사업에 공급된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로서는 5개업체 427㎥의 레미콘이 공급되었습니다. 이것이 레미콘 차로 확산하면은 61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불량레미콘을 사용한 현장은 동아건설 현자으이 제2동의 3층 슬라브부분에 42㎥를 투입했고 우성건설 제7동의 7층 슬라브에 21㎥가 사용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1991년6월18일 즉시 현장확인을 하여 공사중지는 물론이고 타설부분은 철거토록 지시했습니다. 철거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조안전이라든가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한국구조안전기술협의회하고 대한건축사협회로부터 구조안전진단검사를 받은 후에 안전한 것이 확인이 되면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독기능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은 건설부에서는 신도시지역에 대한 주택건설사업 승인과 분양승인 권한을 갖고 있으며 시공중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자재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는 감리건축사가 시공·중간 및 준공에 따른 1차 검사후에 현장확인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아파트건설사업을 하면은 각 아파트건설사업 개개의 현장마다 거기에 별도의 건툭을 감리할 수 있는 감리건축사를 배치를 했습니다. 이러한 현장확인 처리하는 과정에서 착공검사를 할 때는 설계고서에 있는 철근의 배근 간격이 맞는다든가 벽체의 두께가 맞는다든지 이러한 것을 현황측량도 해서 적합여부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중간검사시에는 설계도면에는 철근 배근 또 방음재료, 이러한 재료를 저희들이 썼는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체에서는 이런 어떠한 것을 관리하냐면은 건설기술관리법 24조규정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돼있으며 K.S 제품을 확정받는 레미콘회사에서 생산되는 콘크리트는 한국공사표준규격품에 의한 K.S제품으로서 정부에서 확정을 받은 품질의 제품을 알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체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간단한 시험을 실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앞으로 우리가 그 추진방침은 건설부에서 현재 시공중인 건축물에 대해서 주택관리과장이 직접 진두지휘를 해서 종합점검반을 편성하고 여기 점검반에는 시의 직원도 두사람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점검반들이 현지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국립건설연구소에 시험의뢰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의뢰가 아직 세부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시험의뢰결과에 따라서 그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걸로 그렇게 저희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기천의원님께서 질무나신 소유임불허와 가축연구소 이전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안양6동 산123-1번지의 임야는 총13만5,575㎡로서 85년3월27일 경기도로부터 권한위임을 받아서 기존의 주거용건물점유자인 18가구에게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18가구에 임대된 것이 634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임야는 경기도재산으로서 매각처분에 대한 결정은 지방재정법 제77조규정에 의해서 매각처분에 따른 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가지고 이것을 경기도 지방희외의 의결을 얻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동 임야내에 있는 일부건물소유자 8명은 도시계획도로6m 소방도로에 또 저촉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덟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불허가 불가능하고 나머지10명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건의해서 동 임대자에게 점유부분을 불허해줄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변원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산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수동소재 석산개발은 경기도에서 도시권 건설골재수급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서 79년7월13일부터 골재채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이에 따른 시에 대한 보조수익금을 그 시에 지급해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분진과 소음공해대책에 대해서는 석산발파시간을 아침 9시부터 년후 6시 까지로 제한해서 실시하고 있고 그 폭파할 때 소음이 가장 약하고 또 비산이 적은 지발 M.S뇌관이라는 특수한 뇌관을 사용을 하고 1회 폭락량도 아주 최소로 줄여가지고 900㎏이하로 제한해서 발파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골재차량은 적재함까지만 골재를 적재하도록 해서 반드시 덮개를 씌우고 또 현장에는 세륜시설, 세차시설을 만들어서 밖으로 나올때는 꼭 세차를 하고 나오도록 공구별로 해서 지도원을 1명씩 고정배치하고 있고 철수차 2태하고 청소인부를 도로에 배치를 해서 비산과 분진을 최소화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1억2천7백만원상당의 흡입식 진공청소차를 구입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강입요청중에 있습니다.
도로파손이라든가 공재차량으로 인한 인명피해대책으로는 차량운행시간도 아침 6시부터 년후10시까지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또 진입도로에 과속으로 질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속방지턱 28개소를 설치해 놓고 지도단속원을 7명을 항시 배치해서 운행속도를 시간당 30㎞이하로 운행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동안에 인명인고건수와 이러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이러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촌사업지구내의 상업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들을 매각할 경우에 수익사업이라든가 개발이익금의 투자방법 이런 세부적인 사항도 이것은 저희가 토지개발공사하고 개발이익금환수에 대한 것이 개발이익금환수특별회계를 관장하고 있는 건설부등 하고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유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시지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대로 각 필지별로, 지역별로 지가에 대한 배율내용은 지금으로서는 보고를 다 일일이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지가고시를 추진하고 과정을 보고를 드리면은 어느정도 이해가 됐을 것 같아서 그 과정을 보고 드렸습니다.
토지가격조사를 과세의 대상이되는 모든 토지와 국·공유재산 사용료 산정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토지를 89년4월1일 시행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대한 법률에 근거해서 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조사대상토지는 총3만5,000여 필지가 됩니다. 그중에서 건설부장관이 모든 려건을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사·평가해서 정한 표준지가 있습니다. 이 표준지가 740필지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이 740필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가형성요인에 따른 토지특성 기준표라는게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표를 적용해서 지자제와 세무서가 합동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조사하면은 한국감정원하고 담당평가사의 자문을 받아서 가격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기관과 평가업무전문가로 구성된 16명으로 구성된 지역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20일간 주민에게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 20일 동안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 그 동의원회의 재심의와 조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결정이 됩니다.
이러한 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지가가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또 그러나 그 불공정한 사례라든가 주민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지가를 결정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재조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기간 동안에 주민들에게 적극 저희가 홍보를 해가지고 이의가 있으신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재심절차를 리행해서 불만의 요소라든가 개인적인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국소관 사항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은 그것은 차후에라도 별도로 저희가 상세한 답변을, 또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국장 홍하표 건설국장 홍하표입니다.
먼저 한삼석의원께서 우리시의 교통대책을 상당히 걱정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비산고가교에 대한 배선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산고가교는 77년9월20일 착공을 해서 그해 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 교량의 연장은 205m이고 폭은 16.5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차선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일일 교통량은 약 10만태는 약 10차선도 넘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막대한 많은 차량이 통과하기 때문에 교량이 상당히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보시는 바와같이 양 7,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보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고가도로나 지하차도를 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고 우회도로를 하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지역은 안양천이 횡단하는데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형상 지하차도는 상당히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고가도로는 현재있는 교량을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교통처리문제가 공사중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형평에 있습니다. 또한 우회도로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계획은 비산4거리에서 대림공전앞으로 돌아가서 안양천 제방을 따라 가지고 안양대교 현재 중앙로가 되겠습니다. 그 지점하고 연결을 해서 박달로로 나가는 차량을 우회시키는 방법 그 차량이 이 교량을 통과하는 수량은 약 30%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성레미콘 문제로 우리 관급공사의 레미콘이 얼마나 투입이 됐느냐하는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관급공사로 소요되는 물량은 약10만㎥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천 찻집관거공사, 또 하수처리장공사, 산업도로확장공사 등등해서 약 10만㎥가 필요한데 현재까지 다행히도 진성레미콘에서 투입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거기와 계약된 것이 2,500㎥인데 이것이 하반기로 투입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투입이 안돼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투입계획 2,500㎥에는 아세아레미콘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신유균의원께서 질문하신 안양역에서 병목안 채석장까지 철도가 철거가 됐습니다. 그 도로에 대한 개선방안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구간은 서울 철도청에서 74년6월달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아가지고 철도를 개설해서 작년도 말까지 철도를 이용해서 자갈을 운반하던 철도가 되겠습니다. 작년말로 철도가 사용계약이 끝났는데 그래서 저희는 작년말 부랴부랴 철도청에다가 철거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과정에서 이 용지는 철도용지이기 때문에 철거해도 도로로 이용할 수 없다하는 결론을 거기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력히 요구를 해가지고 일부는 도로용지고 일부는 철도용지인데 우리가 사용을 해야지, 우리관내에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게 아니냐하고 편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게 아니냐하고 강력히 요구를 해가지고 철도용지는 잠정적으로 사용을 하고 시유지는 저희가 시에 회수하기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같이 중앙로라든가 만안로라든가 이 중요한 도로5개소는 횡단구간은 포장을 금년 5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시가지 주택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지금 포장을 못하고 현 상태에서 사리부설을 하고 주민이 이용하도록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 도로가 아니고 철도로서 사용하던 철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이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되어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말부터 내년까지 도시계획 재정비를 우리시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 지역의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 시설로서 결정되도록 추진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한삼석의원께서 우리시의 교통대책을 상당히 걱정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비산고가교에 대한 배선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산고가교는 77년9월20일 착공을 해서 그해 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 교량의 연장은 205m이고 폭은 16.5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차선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일일 교통량은 약 10만태는 약 10차선도 넘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막대한 많은 차량이 통과하기 때문에 교량이 상당히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보시는 바와같이 양 7,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보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고가도로나 지하차도를 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고 우회도로를 하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지역은 안양천이 횡단하는데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형상 지하차도는 상당히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고가도로는 현재있는 교량을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교통처리문제가 공사중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형평에 있습니다. 또한 우회도로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계획은 비산4거리에서 대림공전앞으로 돌아가서 안양천 제방을 따라 가지고 안양대교 현재 중앙로가 되겠습니다. 그 지점하고 연결을 해서 박달로로 나가는 차량을 우회시키는 방법 그 차량이 이 교량을 통과하는 수량은 약 30%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성레미콘 문제로 우리 관급공사의 레미콘이 얼마나 투입이 됐느냐하는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관급공사로 소요되는 물량은 약10만㎥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천 찻집관거공사, 또 하수처리장공사, 산업도로확장공사 등등해서 약 10만㎥가 필요한데 현재까지 다행히도 진성레미콘에서 투입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거기와 계약된 것이 2,500㎥인데 이것이 하반기로 투입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투입이 안돼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투입계획 2,500㎥에는 아세아레미콘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신유균의원께서 질문하신 안양역에서 병목안 채석장까지 철도가 철거가 됐습니다. 그 도로에 대한 개선방안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구간은 서울 철도청에서 74년6월달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아가지고 철도를 개설해서 작년도 말까지 철도를 이용해서 자갈을 운반하던 철도가 되겠습니다. 작년말로 철도가 사용계약이 끝났는데 그래서 저희는 작년말 부랴부랴 철도청에다가 철거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과정에서 이 용지는 철도용지이기 때문에 철거해도 도로로 이용할 수 없다하는 결론을 거기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력히 요구를 해가지고 일부는 도로용지고 일부는 철도용지인데 우리가 사용을 해야지, 우리관내에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게 아니냐하고 편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게 아니냐하고 강력히 요구를 해가지고 철도용지는 잠정적으로 사용을 하고 시유지는 저희가 시에 회수하기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같이 중앙로라든가 만안로라든가 이 중요한 도로5개소는 횡단구간은 포장을 금년 5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시가지 주택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지금 포장을 못하고 현 상태에서 사리부설을 하고 주민이 이용하도록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 도로가 아니고 철도로서 사용하던 철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이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되어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말부터 내년까지 도시계획 재정비를 우리시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 지역의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 시설로서 결정되도록 추진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들어왔습니다. 그러데 시간관계상 오후에 보충질문을 받고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들어왔습니다. 그러데 시간관계상 오후에 보충질문을 받고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정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하여 의사일정에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방금 오면교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신청이 있어 우선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면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오면교 의원 오면교 의원입니다. 우리 선배 동료의원들께서 오전중에 진지한 질문이 있었던데 반해서 시청관계 공무원께서는 그 질문의 요지가 모두 밝혀지지 않다고 사려되므로 좀더 진지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예를 몇가지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미콘 사용문제에 대해서 요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레미콘이 나간 양이 평촌동 아파트외에 안양시내에 많이 나간 것으로 조사됐는데 아직까지도 시청관계관께서는 그 어디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조사를 안하신 건지 아니면은 빼놓으신건지 이런 성의있는 답변이 없고 그 다음에 TV시청료문제도 분리해서 통합공과금에서 뺄 수 있는 법적조항이 있는것인지 빼줄 수 있는것인지 또 뺄것인지 아니면은 빼지못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소상히 밝혀주어야지만 질문의 요지가 되지 않느냐 또 평촌동 개발하면서 공공용지매입은 변의원임께서는 우리 안양시지방자치제 재원으로 확보를 꼭 해야 되느냐 우리 안양이 발전하면서 안양시청이 들어가는 땅을 우리 안양시 자방장치단체 예산으로 꼭 사야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도 조성원가에 줄것인지 아니면 매입원가에 사는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감정가격인지 또 조성원가인지 이런 것을 소상히 밝혀서 궁금증을 풀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채석장에 대한 보상요구도 채석장이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득금을 가져가면서 우리 안양의 도로를 차손시키고 주민들에 대한 분진공해라든가 아니면은 인명피해까지나는 막중한 사고가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상요구를 해봤는지 아니면 안해봤는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질문한 의원들이나 질문답변을 받는 우리 의원들이 모두 이해가 갈텐데 모두가 다 공식적인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그동안 모든 자료를 준비해서 나와서 질문하시는 의원들이 흡족한 대답을 받지못하고 오늘 회의를 끝내는 것 같아서 앞으로 시청관계관들께서는 좀더 성의있는 답변으로 질문자에 대한 요지를 좀 수렴해 주셨으면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레미콘 사용문제에 대해서 요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레미콘이 나간 양이 평촌동 아파트외에 안양시내에 많이 나간 것으로 조사됐는데 아직까지도 시청관계관께서는 그 어디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조사를 안하신 건지 아니면은 빼놓으신건지 이런 성의있는 답변이 없고 그 다음에 TV시청료문제도 분리해서 통합공과금에서 뺄 수 있는 법적조항이 있는것인지 빼줄 수 있는것인지 또 뺄것인지 아니면은 빼지못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소상히 밝혀주어야지만 질문의 요지가 되지 않느냐 또 평촌동 개발하면서 공공용지매입은 변의원임께서는 우리 안양시지방자치제 재원으로 확보를 꼭 해야 되느냐 우리 안양이 발전하면서 안양시청이 들어가는 땅을 우리 안양시 자방장치단체 예산으로 꼭 사야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도 조성원가에 줄것인지 아니면 매입원가에 사는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감정가격인지 또 조성원가인지 이런 것을 소상히 밝혀서 궁금증을 풀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채석장에 대한 보상요구도 채석장이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득금을 가져가면서 우리 안양의 도로를 차손시키고 주민들에 대한 분진공해라든가 아니면은 인명피해까지나는 막중한 사고가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상요구를 해봤는지 아니면 안해봤는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질문한 의원들이나 질문답변을 받는 우리 의원들이 모두 이해가 갈텐데 모두가 다 공식적인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그동안 모든 자료를 준비해서 나와서 질문하시는 의원들이 흡족한 대답을 받지못하고 오늘 회의를 끝내는 것 같아서 앞으로 시청관계관들께서는 좀더 성의있는 답변으로 질문자에 대한 요지를 좀 수렴해 주셨으면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김정묵 오면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답변하시는 공무원게서는 의원의 질문에 확실하고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답변에 대하여 오전에 발언신청하신 한삼석 의원의 보충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남은 여덟분 의원임들의 질문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한삼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답변하시는 공무원게서는 의원의 질문에 확실하고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답변에 대하여 오전에 발언신청하신 한삼석 의원의 보충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남은 여덟분 의원임들의 질문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한삼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 의원 한삼석 의원입니다.
오전에 본 의원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국장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분적으로 본 의원 질문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전에 우리 오면교의원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이 우리 안양시민의 가장 관심사고 중요한 부분인데 건설국장께서나 도시게획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분과위원회에서 보고받기로는 주식회사 진성레미콘에서 2일간 생산량이 약 4천루베라고 저희가 질문요지에 분명히 넣었었습니다. 그중에서 평촌신시가지에 납품된 5개사회에 납품된 427입방미터만 사용근거가 나왔고 나머지 약 3,500입방미터에 대한 부분은 사용근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아마 감사원이라든가 관계기관으로부터 안양시에 감사내지는 조사를 관계관국들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현재 누락이 됐기 때문에 본의원 질문에 소상하게 아시는데로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아직 파악이 안됐다고 하면은 본 의원이나 본 의회의 전 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불양레미콘 부분중에서도 안양시의 공공주택을 관리한 관계부서직원이 불과 세사람이라고 재가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떠한 전체적인 기존 안양시의 공공주택을 관리하는데도 업무상 폭주가 있는데 신도시 건설에 관계되는 부분이 인원제한 관계로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됐다고 먼저 관계국장께서 특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바로 우리 자리를 같이하고 있는 의회에서 시에서 어떤 직원이 부족해서 중요한 업무를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은 바로 본 의회에서 어떤 의결을 거쳐서라도 dkse양시에 어떤 기구를 확장해서 관리할 감독할 인원을 확충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관계국장께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까지도 제시해 주신다면 본 의회특별의결을 거쳐서라도 관리·감독할 인원을 충원하는 방향에서 본 의원이 질문했던 겁니다.
충분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본 의원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국장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분적으로 본 의원 질문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전에 우리 오면교의원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이 우리 안양시민의 가장 관심사고 중요한 부분인데 건설국장께서나 도시게획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분과위원회에서 보고받기로는 주식회사 진성레미콘에서 2일간 생산량이 약 4천루베라고 저희가 질문요지에 분명히 넣었었습니다. 그중에서 평촌신시가지에 납품된 5개사회에 납품된 427입방미터만 사용근거가 나왔고 나머지 약 3,500입방미터에 대한 부분은 사용근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아마 감사원이라든가 관계기관으로부터 안양시에 감사내지는 조사를 관계관국들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현재 누락이 됐기 때문에 본의원 질문에 소상하게 아시는데로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아직 파악이 안됐다고 하면은 본 의원이나 본 의회의 전 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불양레미콘 부분중에서도 안양시의 공공주택을 관리한 관계부서직원이 불과 세사람이라고 재가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떠한 전체적인 기존 안양시의 공공주택을 관리하는데도 업무상 폭주가 있는데 신도시 건설에 관계되는 부분이 인원제한 관계로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됐다고 먼저 관계국장께서 특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바로 우리 자리를 같이하고 있는 의회에서 시에서 어떤 직원이 부족해서 중요한 업무를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은 바로 본 의회에서 어떤 의결을 거쳐서라도 dkse양시에 어떤 기구를 확장해서 관리할 감독할 인원을 확충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관계국장께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까지도 제시해 주신다면 본 의회특별의결을 거쳐서라도 관리·감독할 인원을 충원하는 방향에서 본 의원이 질문했던 겁니다.
충분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창성 도시계획국장 김창성입니다. 지금 보충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답변올릴 때 이런 사항이 상세한 사항이 보고안된점에 대해서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레미콘이 저희 지역에는 진성레미콘에서 생산하는 과정에서 불양레미콘이 생산되서 각 현장에 공급이 됐는데 아까 보고때 말씀드린대로 평촌지구사업내에 5개현장 427입방미터가 공급이 됐고 나머지 지금 의원님이 우려하시는대로 딴데 공급된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레미콘회사에 작업일보를 갖다가 불양레미콘이 생산된 날짜에 어느 현장으로 갔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타 현장에서 간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레미콘은 딴데 딴 지역으로 나간거 까지는 저희가 소상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평촌아파트지구 감독하는데 따른 기구문제, 인력이 충분한지 여부 그런 말씀도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조금 답변을 못올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평촌아파트지구내에 지금 아파트건설을 하고 있는 업체가 50개 업체로써 70개 현장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현장에서 4만1364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이 지역의 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한 신도시외에 일반지역의 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한 감독도 같이 당담한 부서가 저희 도시계획국에 주택가에서 하고 있는데 주택과에서도 주택관리계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관리게는 인원이 현재 관리계장 건축직 6급 공무원하고 그 밑에 건축7급 건축기사보가되겠습니다. 기사보 한사람 그리고 기능직이 한사람 있습니다. 기능직은 아파트건설공사에 직접 감독을 하지못하고 다른 업무에 관련시킨 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실제 아파트건설사업을 관리·감독할 직원은 계장과 기사보 직원 두사람이서 담당을 하고 물론과장이 같이 일을 하겠습니다마는 과장은 행정직으로 지금 보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와같은 부족한 인원을 좀더 보충을 받기위해서 지금 현재 평촌아파트지구가 4개공구로 나눠져서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공구별로 적어도 8사람의 건축공무원이 배치가 돼서 한 공구에 2사람씩해서 배치가 돼서 감독을 해나가야 그나마라도 좀 저희가 감독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착공검사라든가 중간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하는 그러한 그 외형적인 검사만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최소인원은 필요한 것으로 그러헥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현재까지 인원확충에 대한 건의를 했던 것이 90년3월달에 또 90년5월달에 그리고 금년 91년 1월달에 이러한 주택건설사업소를 기구증설을 요청을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것이 관인이 안된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평촌레미콘 사고이후에 제가 알리고는 내무부에서 도에 기구를 확장해서 어떤 감독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표권한 이임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대비책으로 내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시자체의 기구 확충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거는 저희한테 협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고 일단 저희가 요청했던 그런 사항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채석장의 보상문제를 아까 말씀을 못드렸는데 저희가 사실상 도에서 지원을 채석장 사업으로 인해서 수입금중에 일부를 보조를 받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수시로 지휘보고라든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채석장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저희 시에 환수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저희에게 충분하게 반영이 되지를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자체시 시행정기관에서만 요청을 했던 사항을 여러 의원임이 도움을 주시면 같이 협력을 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안양지역에 좀더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자금원으로 좀더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도 다시한번 추진을 해야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의원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레미콘이 저희 지역에는 진성레미콘에서 생산하는 과정에서 불양레미콘이 생산되서 각 현장에 공급이 됐는데 아까 보고때 말씀드린대로 평촌지구사업내에 5개현장 427입방미터가 공급이 됐고 나머지 지금 의원님이 우려하시는대로 딴데 공급된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레미콘회사에 작업일보를 갖다가 불양레미콘이 생산된 날짜에 어느 현장으로 갔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타 현장에서 간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레미콘은 딴데 딴 지역으로 나간거 까지는 저희가 소상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평촌아파트지구 감독하는데 따른 기구문제, 인력이 충분한지 여부 그런 말씀도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조금 답변을 못올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평촌아파트지구내에 지금 아파트건설을 하고 있는 업체가 50개 업체로써 70개 현장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현장에서 4만1364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이 지역의 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한 신도시외에 일반지역의 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한 감독도 같이 당담한 부서가 저희 도시계획국에 주택가에서 하고 있는데 주택과에서도 주택관리계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관리게는 인원이 현재 관리계장 건축직 6급 공무원하고 그 밑에 건축7급 건축기사보가되겠습니다. 기사보 한사람 그리고 기능직이 한사람 있습니다. 기능직은 아파트건설공사에 직접 감독을 하지못하고 다른 업무에 관련시킨 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실제 아파트건설사업을 관리·감독할 직원은 계장과 기사보 직원 두사람이서 담당을 하고 물론과장이 같이 일을 하겠습니다마는 과장은 행정직으로 지금 보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와같은 부족한 인원을 좀더 보충을 받기위해서 지금 현재 평촌아파트지구가 4개공구로 나눠져서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공구별로 적어도 8사람의 건축공무원이 배치가 돼서 한 공구에 2사람씩해서 배치가 돼서 감독을 해나가야 그나마라도 좀 저희가 감독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착공검사라든가 중간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하는 그러한 그 외형적인 검사만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최소인원은 필요한 것으로 그러헥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현재까지 인원확충에 대한 건의를 했던 것이 90년3월달에 또 90년5월달에 그리고 금년 91년 1월달에 이러한 주택건설사업소를 기구증설을 요청을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것이 관인이 안된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평촌레미콘 사고이후에 제가 알리고는 내무부에서 도에 기구를 확장해서 어떤 감독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표권한 이임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대비책으로 내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시자체의 기구 확충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거는 저희한테 협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고 일단 저희가 요청했던 그런 사항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채석장의 보상문제를 아까 말씀을 못드렸는데 저희가 사실상 도에서 지원을 채석장 사업으로 인해서 수입금중에 일부를 보조를 받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수시로 지휘보고라든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채석장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저희 시에 환수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저희에게 충분하게 반영이 되지를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자체시 시행정기관에서만 요청을 했던 사항을 여러 의원임이 도움을 주시면 같이 협력을 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안양지역에 좀더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자금원으로 좀더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도 다시한번 추진을 해야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의원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여덟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시간이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남장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여덟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시간이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남장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 의원 남장우 의원입니다.
선진 안양을 위해 선진의회발전을 위해 전심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앞에 본 의원이 질문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다 살기좋은 안양을 설계하고 시민의 편에서 공정한 시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며 본 의원을 비록 동료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 출석한 관계 실·국장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각 언론사의 기자님들과 특히 안양시 각 여성단체 회원님들께서 안양시의회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여 주신데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앞서 시 당국에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완벽한 계획속에 30년만에 부활되어 실시하는 지방자치제의 본질적 개념을 가지고 행정을 시행하며 민과 간의 불심을 씻을 수 있는 현실적 행정을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건설국장께 드리겠습니다.
안양7동 하천변 도로공사는 몇 년도에 시공하였는가와 시공업체명응 fqkfrgu주시고 준공 허가기준을 준수하여 허가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실 것을 질문하여 또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곳 도로는 부실공사가 아니고는 현실과 같은 지반참하 현상이 있을 수 없으며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차량이 지날때마다 건물전체가 무너질 듯 흔들려 인근주민들이 불안한 가운데 생활하고 있으므로 주민이 겪는 정신적 피해는 막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특히 7동주변에 밀집되어 있는 레미콘회사 소속의 대형 골재차량과 레미콘 차량의 전용도로라 할 정도로 수많은 차량이 난폭하게 질주하는 위험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7동관내에 녹지공간 즉 휴식공간이라고는 유일하게 수향공원 하나밖에 없는데 그곳에 안전하게 보행한 횡단보고하나가 없는 실태이며 공원쪽에 인도는 주차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 실정이기에 이미 지난 3월중 반상회를 통하여 건의드린바 있으나 처리결과 내용은 1991.5.20일한 교통표지판을 설치하고 대형차량이 통행치 못하도록 지속적일 단속을 하겠다라고 하는 결과내용을 반상회를 통하여 안양 시민에게 약속하여 배포하였던 사실이 있엇으면서도 이제까지 단한번의 단속도 없었던 것은 50만 안양시민을 전혀 의식치 않은 행정이라 생각되기에 본 의원은 즉각적으로 시행에 옮겨주길 촉구하며 시민과의 약속은 큰 약속이든 작은 약속이든간에 기필코 지켜야 민과 관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민과 간의 신의가 형성되어 상대적으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현재 거론되는 도로는 노폭이 좁을뿐더러 인도상 불법주차로 인하여 인도로써의 구실을 상실하엿으며 수향공원내에까지 불법주차를 자행하고 있으니 인도의 폭을 축소하고 이면 주차장을 설치하면 인도상 또는 공원안에 불법주차를 사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인도와 공원의 명분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본의원안을 현장답사후 수용 계획하여 시행할 것을 건의하오니 충분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도로의 재포장 시공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낭비성 공사로 인하여 주민의 빈축을 예방하고 건의안대로 설계를 병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비산고가도로밑 안양동166번지 일체 주민대표 임영호외 127명의 집단민원내용을 질문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1990년 4월말꼉 약1년전 한국전력공사에서 고압철탑설치공사를 함에 있어 주민의 반대로 중단상태에 방치되어 있는데 관할 동직원이 본 공사를 감행하겠다는 한전측 통보를 주민에게 하였다느넫 이는 도로법 제40조 및 동 시행령 제 24조 의한다면 기존 도로에 점유물 설치시 주민의 통행 및 교통장애가 예상될 경우와 도로점용에 의한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을시는 도로점용허가제한규정이 분명 관계법령에 의하여 명시되어 있는데도 법을 철저히 지켜야할 관계기관에서 법을 무시한채 또는 주민의 의사를 전혀 의식치 않은 행정에 개탄을 하여 시정을 촉구하는 란입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건데 인원의 발생이 이미 이루어져 진정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며 끝으로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타 기관 전도자금 내용중 경찰서로 전도되는 예산중 차선도색, 단일 사업비로 4억8백만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더욱이 시민의 조세부담으로 확보된 지방비의 집행결과에 대한 자체감사권이 없다는 사실에 아연 실색한 나머지 본건의 지방비가 사실상 본 사업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알 권리를 찾고자 본 예산의 산출근거와 도색대상의 차선위치와 종류 그리고 91년도 사업실행실적 및 예산집행내용서, 시공업체명 및 계약형태와 발주액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서 뿐만아니라 타기관에 지방비로 보조되는 전도자금의 종류와 지방비를 타기관에 전도하여야만 되는 법적인 근거와 그리고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전고자금에 대한 예산집행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없는 그 이유는 어디있는지 예산편성집행 관련국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질문한 이상의 3가지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선진 안양을 위해 선진의회발전을 위해 전심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앞에 본 의원이 질문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다 살기좋은 안양을 설계하고 시민의 편에서 공정한 시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며 본 의원을 비록 동료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 출석한 관계 실·국장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각 언론사의 기자님들과 특히 안양시 각 여성단체 회원님들께서 안양시의회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여 주신데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앞서 시 당국에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완벽한 계획속에 30년만에 부활되어 실시하는 지방자치제의 본질적 개념을 가지고 행정을 시행하며 민과 간의 불심을 씻을 수 있는 현실적 행정을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건설국장께 드리겠습니다.
안양7동 하천변 도로공사는 몇 년도에 시공하였는가와 시공업체명응 fqkfrgu주시고 준공 허가기준을 준수하여 허가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실 것을 질문하여 또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곳 도로는 부실공사가 아니고는 현실과 같은 지반참하 현상이 있을 수 없으며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차량이 지날때마다 건물전체가 무너질 듯 흔들려 인근주민들이 불안한 가운데 생활하고 있으므로 주민이 겪는 정신적 피해는 막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특히 7동주변에 밀집되어 있는 레미콘회사 소속의 대형 골재차량과 레미콘 차량의 전용도로라 할 정도로 수많은 차량이 난폭하게 질주하는 위험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7동관내에 녹지공간 즉 휴식공간이라고는 유일하게 수향공원 하나밖에 없는데 그곳에 안전하게 보행한 횡단보고하나가 없는 실태이며 공원쪽에 인도는 주차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 실정이기에 이미 지난 3월중 반상회를 통하여 건의드린바 있으나 처리결과 내용은 1991.5.20일한 교통표지판을 설치하고 대형차량이 통행치 못하도록 지속적일 단속을 하겠다라고 하는 결과내용을 반상회를 통하여 안양 시민에게 약속하여 배포하였던 사실이 있엇으면서도 이제까지 단한번의 단속도 없었던 것은 50만 안양시민을 전혀 의식치 않은 행정이라 생각되기에 본 의원은 즉각적으로 시행에 옮겨주길 촉구하며 시민과의 약속은 큰 약속이든 작은 약속이든간에 기필코 지켜야 민과 관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민과 간의 신의가 형성되어 상대적으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현재 거론되는 도로는 노폭이 좁을뿐더러 인도상 불법주차로 인하여 인도로써의 구실을 상실하엿으며 수향공원내에까지 불법주차를 자행하고 있으니 인도의 폭을 축소하고 이면 주차장을 설치하면 인도상 또는 공원안에 불법주차를 사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인도와 공원의 명분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본의원안을 현장답사후 수용 계획하여 시행할 것을 건의하오니 충분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도로의 재포장 시공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낭비성 공사로 인하여 주민의 빈축을 예방하고 건의안대로 설계를 병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비산고가도로밑 안양동166번지 일체 주민대표 임영호외 127명의 집단민원내용을 질문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1990년 4월말꼉 약1년전 한국전력공사에서 고압철탑설치공사를 함에 있어 주민의 반대로 중단상태에 방치되어 있는데 관할 동직원이 본 공사를 감행하겠다는 한전측 통보를 주민에게 하였다느넫 이는 도로법 제40조 및 동 시행령 제 24조 의한다면 기존 도로에 점유물 설치시 주민의 통행 및 교통장애가 예상될 경우와 도로점용에 의한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을시는 도로점용허가제한규정이 분명 관계법령에 의하여 명시되어 있는데도 법을 철저히 지켜야할 관계기관에서 법을 무시한채 또는 주민의 의사를 전혀 의식치 않은 행정에 개탄을 하여 시정을 촉구하는 란입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건데 인원의 발생이 이미 이루어져 진정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며 끝으로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타 기관 전도자금 내용중 경찰서로 전도되는 예산중 차선도색, 단일 사업비로 4억8백만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더욱이 시민의 조세부담으로 확보된 지방비의 집행결과에 대한 자체감사권이 없다는 사실에 아연 실색한 나머지 본건의 지방비가 사실상 본 사업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알 권리를 찾고자 본 예산의 산출근거와 도색대상의 차선위치와 종류 그리고 91년도 사업실행실적 및 예산집행내용서, 시공업체명 및 계약형태와 발주액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서 뿐만아니라 타기관에 지방비로 보조되는 전도자금의 종류와 지방비를 타기관에 전도하여야만 되는 법적인 근거와 그리고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전고자금에 대한 예산집행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없는 그 이유는 어디있는지 예산편성집행 관련국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질문한 이상의 3가지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남장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의원님은 김영호 의원입니다. 김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석수2동 출신의 김영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국민에게 외면당하는 기성정치인들의 부패와 불신을 답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과 보다 나은 안양건설을 위해, 어떻게 50만 안양시민이 주인이 되는 참여와 자치의 안양을 만들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거의 잘잘못을 짜지기보다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생산적인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시정현안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안양시의 살림살이를 실제로 맡아보고 계신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하고도 진지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외형적 성장에만 치중해 온 과거의 예산집행으로 쓰레기문제, 환경오염문제등 시민피부에 와닿는 생활상의 불편한 문제에 대하여 이제까지 시 당국의 배려는 거의 없는 실정이였습니다. 이와관련 시민생활과 직결된 몇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시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들의 수는 금년도 신설분 324개까지 합쳐야 4,686개입니다. 이는 각 동별 평등 223개 꼴입니다.
그런데 인구 2만명이나 디는 석수3동의 경우 불과 82개로 금년도 5개를 포함해도 87개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시 평균보다 1/3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반면 비슷한 인구와 면적을 가진 타 동의 경우 기존 보안등 수만도 석수3동의 2배이상이 되는데 금년도 50개에서 100개까지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보안등시설이 펴차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금년도 각동별 보안등 설치는 어떠한 기준으로 산출, 배정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안등의 관리에 있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보안등이 몇 달씩 방치되어 주민생황에 불편을 주고 있는바, 현실적이고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최소 각 출장소마다 영선반을 운영하는 등의 제도적인 보완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수준향상에 따라 폭증하는 생활쓰레기는 각종 오염문제와 더불어 새로운 공해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의 년간 쓰레기 배출량은 약38만톤, 하루에 1,040톤으로 이는 4.5톤짜리 쓰레기 수거차량 2백31대분이나 되는 량입니다.
지난 4월 제1회 임시회때 시정보고에 의하면,
"쓰레기 처리종합대책으로 30억원을 투자, 쓰레기매립장, 2,770평 규모의 적환장설치, 차량20대, 콘테이너60대, 진공청소차 등을 구입하여 쓰레기 처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한달도 채 못되어서 30%이상의 수거료 인상만 했을뿐, 쓰레기수거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의 전망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멋진 슬라이드화면을 제작하여 시정에 대해 자랑하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겉치레 보고보다는 오히려 솔직하게 어려운 실정을 시민에게 알리고 1회용 용기 사용의 절제등을 법시민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쓰레기 수거와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쓰레기 수거의 사각지대인 다세대연립주택과 소방도로조차 되어있지 않아 청소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의 쓰레기 수거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또한 이들 지역중 수거료 인상후 청소대행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의 현황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식적인 수거료와는 별도로 비공식 수고비 즉 주부들이 웃돈을 주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조사해본 사실이 있는지를 밝혀주시고, 있다면 그 실상은 어떠하며, 이를 시정하기위한 시 당국의 노력은 무엇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리수거에 따라 소요되는 「콘테인 박스」는 아파트 3만2500세대에 1300개, 연립, 다세대주택 1만 2150세대에 3천여개등 4400개 정도인데 현재 공급된 것은 10%도 되지않은 320개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무계획적이고, 예산타령만 하는 편의주의적 행정집행 태도는 후에 논하기로 하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는 「콘테인 박스」의 공급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와 향후, 공급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 시키면서 보급할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안양시가 수립한 「안양천 살리기 종합대책」으로 과연 안양천이 다시 살아날지 아니면 전시행정의 일환으로 끝날것인지 심히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안양천 수질오염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89년 환경처 발표자료에 의하면 안양천에는 592개의 폐수배출업소에서 1일 8만2558톤의 페수를 배출하고, 이중 9261톤의 특정폐수가 배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금번 안양시가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안양시 폐수배출업소는 165개 업소로 최근 5년간 40%나 증가하였고, 이에따른 폐수배출량도 2만 2800톤으로 약20% 증가한 실정입니다.
공해배출업소가 수도권 외곽지역으로의 이전정책으로 감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40%씩이나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 업소중 페놀, 카드늄, 아연, 구리등 유해물질을 허용치이상 배출하여 적발된 업소의 명단과 이들이 배출한 폐수량, 배출폐수속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의 종류 및 그 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공해배출업소는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공해업소 추방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전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계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공장폐수와 함께 공해발생의 주범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산업폐수물의 경우, 일반쓰레기와는 달리 그 자체가 매우 유해하고 부식성, 가연성, 또는 폭발성을 갖고 있어 쉽게 처리할 수 없다는 특성으로 환경오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폐기물을 잘못 관리할 경우 대기, 수질, 토양오염을 유발시킴으로써 각종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그 관리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 산업폐기물 배출업소는 90년기준 203개 업소로 이중 특정산업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소는 불과 2년전인 88년 100개소에서 138개소로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주목하는 것은 상업폐기물중 처리되지 않고 보관하는 폐기물보관량이 88년도에 56.8톤에서 90년 677.3톤으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산업폐기물의 보관량이 불과 2년사이에 이렇게 급증한 까닭은 무엇이며, 특히 일반 폐기물의 경우 그 업소의 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이에따른 보관되는 폐기물에 대해 어떻게 관리, 지도, 감독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으로 버려지고 있는 상업폐기물에 대한 단속실적은 어떠하며 이에대한 사후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자동차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폐차시설이 미비로 차량소유주들의 인식결여로 방치차량이 갈수록 늘어 폐차공해의 심각성을 야기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곳곳에 흉한 모양을 한 방치차량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현재 시내에 방치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밝혀주시고 방치차량을 견인 임시보관할 수 있는 「폐차임시적치장」의 설치를 제안하는 바, 이에 대한 관계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데 있어 그 실무적인 책임을 하고 있는 도시계획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시에서 유일하게 국민학교 하나없는 석수2동의 경우 연혁국교의 설치문에로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대해 객관적인 이해를 위해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위치변경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바, 이에 대한 답변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건설부 및 도로공사에서 타당성 결과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하는 답변이었습니다.
이러한 답변태도는 향후 안양시 교통망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마치 이것이 안양시아는 관련이 없으니 시행청인 건설부나 도로공사에 가서 알아보라는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한 행정관행에서 나왔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일관성없는 정책에 언제까지눈치만 보는 행정을 해나갈 것입니까?
국장!
기 계획되어 있던 위치에 대해 당시 안양시가 중앙부처에 의견개진한 내용은 무엇이였습니까?
금년 4월 안양시와는 전혀 상의조차 없이 갑자기 변경되었을 때, 이에 대한 안양시의 견해는 무엇이였습니까?
변경된 도로위치의 경우 중앙로와 연결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안양시에서 자체적으로 교통영향평가등 적극적인 검토와 의사개진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개진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장께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무 총책임자로서 연혁국교의 위치선정에 대해 어떠한 정책판단을 하고 있는지, 그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높른 자치의식을 갖으신 안양 시민들은 이제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한 지방자치제가 마음대로 걷거나, 뛰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연간 150만건 이상의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1300여명 공무원의 어려운 실정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는 소신있고 책임성을 담보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요구합니다.
지방자치제는 시간이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제도와 사람은 결코 분리할 수 없으며, 이제는 모든 것들이 새로워 질 것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한양! 풋풋한 정이 담긴 안양을 만들기 위한 여기계신 모든분들이 노력이 지방자치제와 더불어 꽃피워나가길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국민에게 외면당하는 기성정치인들의 부패와 불신을 답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과 보다 나은 안양건설을 위해, 어떻게 50만 안양시민이 주인이 되는 참여와 자치의 안양을 만들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거의 잘잘못을 짜지기보다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생산적인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시정현안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안양시의 살림살이를 실제로 맡아보고 계신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하고도 진지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외형적 성장에만 치중해 온 과거의 예산집행으로 쓰레기문제, 환경오염문제등 시민피부에 와닿는 생활상의 불편한 문제에 대하여 이제까지 시 당국의 배려는 거의 없는 실정이였습니다. 이와관련 시민생활과 직결된 몇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시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들의 수는 금년도 신설분 324개까지 합쳐야 4,686개입니다. 이는 각 동별 평등 223개 꼴입니다.
그런데 인구 2만명이나 디는 석수3동의 경우 불과 82개로 금년도 5개를 포함해도 87개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시 평균보다 1/3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반면 비슷한 인구와 면적을 가진 타 동의 경우 기존 보안등 수만도 석수3동의 2배이상이 되는데 금년도 50개에서 100개까지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보안등시설이 펴차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금년도 각동별 보안등 설치는 어떠한 기준으로 산출, 배정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안등의 관리에 있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보안등이 몇 달씩 방치되어 주민생황에 불편을 주고 있는바, 현실적이고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최소 각 출장소마다 영선반을 운영하는 등의 제도적인 보완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수준향상에 따라 폭증하는 생활쓰레기는 각종 오염문제와 더불어 새로운 공해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의 년간 쓰레기 배출량은 약38만톤, 하루에 1,040톤으로 이는 4.5톤짜리 쓰레기 수거차량 2백31대분이나 되는 량입니다.
지난 4월 제1회 임시회때 시정보고에 의하면,
"쓰레기 처리종합대책으로 30억원을 투자, 쓰레기매립장, 2,770평 규모의 적환장설치, 차량20대, 콘테이너60대, 진공청소차 등을 구입하여 쓰레기 처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한달도 채 못되어서 30%이상의 수거료 인상만 했을뿐, 쓰레기수거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의 전망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멋진 슬라이드화면을 제작하여 시정에 대해 자랑하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겉치레 보고보다는 오히려 솔직하게 어려운 실정을 시민에게 알리고 1회용 용기 사용의 절제등을 법시민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쓰레기 수거와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쓰레기 수거의 사각지대인 다세대연립주택과 소방도로조차 되어있지 않아 청소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의 쓰레기 수거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또한 이들 지역중 수거료 인상후 청소대행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의 현황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식적인 수거료와는 별도로 비공식 수고비 즉 주부들이 웃돈을 주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조사해본 사실이 있는지를 밝혀주시고, 있다면 그 실상은 어떠하며, 이를 시정하기위한 시 당국의 노력은 무엇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리수거에 따라 소요되는 「콘테인 박스」는 아파트 3만2500세대에 1300개, 연립, 다세대주택 1만 2150세대에 3천여개등 4400개 정도인데 현재 공급된 것은 10%도 되지않은 320개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무계획적이고, 예산타령만 하는 편의주의적 행정집행 태도는 후에 논하기로 하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는 「콘테인 박스」의 공급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와 향후, 공급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 시키면서 보급할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안양시가 수립한 「안양천 살리기 종합대책」으로 과연 안양천이 다시 살아날지 아니면 전시행정의 일환으로 끝날것인지 심히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안양천 수질오염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89년 환경처 발표자료에 의하면 안양천에는 592개의 폐수배출업소에서 1일 8만2558톤의 페수를 배출하고, 이중 9261톤의 특정폐수가 배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금번 안양시가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안양시 폐수배출업소는 165개 업소로 최근 5년간 40%나 증가하였고, 이에따른 폐수배출량도 2만 2800톤으로 약20% 증가한 실정입니다.
공해배출업소가 수도권 외곽지역으로의 이전정책으로 감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40%씩이나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 업소중 페놀, 카드늄, 아연, 구리등 유해물질을 허용치이상 배출하여 적발된 업소의 명단과 이들이 배출한 폐수량, 배출폐수속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의 종류 및 그 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공해배출업소는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공해업소 추방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전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계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공장폐수와 함께 공해발생의 주범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산업폐수물의 경우, 일반쓰레기와는 달리 그 자체가 매우 유해하고 부식성, 가연성, 또는 폭발성을 갖고 있어 쉽게 처리할 수 없다는 특성으로 환경오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폐기물을 잘못 관리할 경우 대기, 수질, 토양오염을 유발시킴으로써 각종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그 관리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 산업폐기물 배출업소는 90년기준 203개 업소로 이중 특정산업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소는 불과 2년전인 88년 100개소에서 138개소로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주목하는 것은 상업폐기물중 처리되지 않고 보관하는 폐기물보관량이 88년도에 56.8톤에서 90년 677.3톤으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산업폐기물의 보관량이 불과 2년사이에 이렇게 급증한 까닭은 무엇이며, 특히 일반 폐기물의 경우 그 업소의 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이에따른 보관되는 폐기물에 대해 어떻게 관리, 지도, 감독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으로 버려지고 있는 상업폐기물에 대한 단속실적은 어떠하며 이에대한 사후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자동차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폐차시설이 미비로 차량소유주들의 인식결여로 방치차량이 갈수록 늘어 폐차공해의 심각성을 야기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곳곳에 흉한 모양을 한 방치차량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현재 시내에 방치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밝혀주시고 방치차량을 견인 임시보관할 수 있는 「폐차임시적치장」의 설치를 제안하는 바, 이에 대한 관계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데 있어 그 실무적인 책임을 하고 있는 도시계획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시에서 유일하게 국민학교 하나없는 석수2동의 경우 연혁국교의 설치문에로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대해 객관적인 이해를 위해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위치변경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바, 이에 대한 답변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건설부 및 도로공사에서 타당성 결과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하는 답변이었습니다.
이러한 답변태도는 향후 안양시 교통망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마치 이것이 안양시아는 관련이 없으니 시행청인 건설부나 도로공사에 가서 알아보라는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한 행정관행에서 나왔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일관성없는 정책에 언제까지눈치만 보는 행정을 해나갈 것입니까?
국장!
기 계획되어 있던 위치에 대해 당시 안양시가 중앙부처에 의견개진한 내용은 무엇이였습니까?
금년 4월 안양시와는 전혀 상의조차 없이 갑자기 변경되었을 때, 이에 대한 안양시의 견해는 무엇이였습니까?
변경된 도로위치의 경우 중앙로와 연결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안양시에서 자체적으로 교통영향평가등 적극적인 검토와 의사개진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개진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장께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무 총책임자로서 연혁국교의 위치선정에 대해 어떠한 정책판단을 하고 있는지, 그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높른 자치의식을 갖으신 안양 시민들은 이제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한 지방자치제가 마음대로 걷거나, 뛰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연간 150만건 이상의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1300여명 공무원의 어려운 실정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는 소신있고 책임성을 담보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요구합니다.
지방자치제는 시간이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제도와 사람은 결코 분리할 수 없으며, 이제는 모든 것들이 새로워 질 것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한양! 풋풋한 정이 담긴 안양을 만들기 위한 여기계신 모든분들이 노력이 지방자치제와 더불어 꽃피워나가길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종혁 의원 이종혁 의원입니다.
앞에 두 의원님들께서 진지한 인사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에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주신데 대해 진심느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도시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6지구 구획정리사업은 벌써 10여년전에 확정된 것으로 아는데 호계1동 993번지의 8, 9, 10호에 인접한 폭8m도로30m구간의 소통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며 그 도로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호게1동 993-10번지에 거주하는 신현길씨가 993-10번지의 채비지를 불하차 않기 때문에 도로소통이 안되는 것으로 아는바, 불하하지않는 이유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해서 이야기한다면 이는 관계공무원들의 직무태만에서 오는 일은 아닌가 생각하고 여사한건데 대하여는 앞으로 시시비비를 가셔서 직무를 태만히 해가지고 시민에게 불편을 준다면 따까운 시민들이 평가가 내려지리가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두 의원님들께서 진지한 인사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에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주신데 대해 진심느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도시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6지구 구획정리사업은 벌써 10여년전에 확정된 것으로 아는데 호계1동 993번지의 8, 9, 10호에 인접한 폭8m도로30m구간의 소통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며 그 도로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호게1동 993-10번지에 거주하는 신현길씨가 993-10번지의 채비지를 불하차 않기 때문에 도로소통이 안되는 것으로 아는바, 불하하지않는 이유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해서 이야기한다면 이는 관계공무원들의 직무태만에서 오는 일은 아닌가 생각하고 여사한건데 대하여는 앞으로 시시비비를 가셔서 직무를 태만히 해가지고 시민에게 불편을 준다면 따까운 시민들이 평가가 내려지리가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승 의원 이한승 의원입니다.
앞의 의원님들께서 인사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임시관계상 저는 인사말씀을 생략하고 본 안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의 민의를 수렴하여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도시게획용도변경에 관하여 한 건만 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은 안양5동 충혼탑밑의 안양동618-185번지 주변 일체의 80필지는 안양의 도심지에서 가장 인근에 위치하면서 생활환경이 가장 인근에 위치하면서 생활환경이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부근에는 순국선열의 영혼을 추모하는 충혼탑과 대신대학 및 4개 종교시설이 인접되어 깨끗한 도시환경과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히 요청되는 지역이라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이 지역 용도변경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용의를 묻고자 합니다.
주민의 숙원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의 의원님들께서 인사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임시관계상 저는 인사말씀을 생략하고 본 안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의 민의를 수렴하여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도시게획용도변경에 관하여 한 건만 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은 안양5동 충혼탑밑의 안양동618-185번지 주변 일체의 80필지는 안양의 도심지에서 가장 인근에 위치하면서 생활환경이 가장 인근에 위치하면서 생활환경이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부근에는 순국선열의 영혼을 추모하는 충혼탑과 대신대학 및 4개 종교시설이 인접되어 깨끗한 도시환경과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히 요청되는 지역이라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이 지역 용도변경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용의를 묻고자 합니다.
주민의 숙원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수섭 의원 심수섭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동료 의원들께서 좋은 인사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인사를 줄이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오전 질문하실 때와같이 그런 답변을 피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양시 8지구 구획정리사업이 1980년 3월17일자 시행되엇 1990년12월말일로 확정고시된 바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대형 민원의 발생해서 약 2,000여건이라는 민원이 발생해서 약2,000여평이라는 민원이 발생해서 약2,000여건이라는 민원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며, 8지구사업에서 얻어진 319억이라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계동 670번지 일체의 경우 8지구 구획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구내의 학정 측량시 수치오차가 발생하여 도시계획선이 혼선이 나타나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많은 주민이 신.개축을 할 때 여럭가지 제약과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필요한 도시계획선을 해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평촌 신도시 개발지역내에 레미콘 생산시설이 2개소가 있는데 이 시설이 허가업체인지 아닌지 알려주시고 만약 무허가라면 평촌 신도시개발지구내에서는 KS제품만이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제품이 얼마나 생산되었으며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또한 아울러서 그 레미콘시설을 방치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시청 민원실에서는 각종 자동차 등록업무를 하루에도 수백건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차량민원을 접수하러가면 민원이 폭주하여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많은 불편을 호소하여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법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시에서는 과천, 군포, 의왕, 안산 시흥등 여러시의 차량등록업무까지 대행해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로 인한 공무원인력과 시간낭비등 많은 문제점이 안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타시의 차량등록업무를 대행해 주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책은 또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방법순찰차의 운영에 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 각 지.파출소 방법순찰자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방법위원회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개인명의로 차량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책임한계가 있어서 사회기간을 내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차량을 시당국에다 기부채납할 경우, 받을 용의는 있는지 기부채납 발기가 어려우시면 시민들의 안녕질서와 치안유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차량을 무슨 이유 때문에 예산지원을 하지못하는지 확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안양시 21개종 중에서 인구 3,4천명의 집단촌을 이루고 사는 동네치고 소방도로, 노인정은 물론 어린이놀이터 하나없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수돗물까지 잘나오지 않는 동네가 있으면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여러분께서는 믿지 않으리가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바로 호계3동 포도원지역과 구군포일체입니다.
이곳은 지금까지 안양시에서 제일 소외되고 제일 받아돈 동네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호계동 669번지-670번지 일체의 경우 1000여세대 4000여명이 모여살고 있는 인구밀집지역입니다.
그러나 불행이도 소방도로가 전혀 개설되여 있지 않아 대형화재라도 발생하면 어떻하나 하면은 많은 주민들이 조바심을 가지고 불안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1970년대 도시게획선이 수립되어 주민들은 소유재산까지도 침해를 당하는 이중적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관계국장께서는 불의의 화재난 비상사태가 발생할시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앞으로 소방도로 개설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포도원지구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 역시 5개통에 1100여세대 4400여명이 살고 있는 인구밀집지역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주민의 밀집촌을 이루며 살고 있지만 복지국가의 첫단계인 어린이놀이터 하나 노인정 하나없고, 상수도 보급까지도 미흡해서 삼천리 아파트의 경우 1000여 주민들은 상수도가 부족하여 수돗물 50%, 지하수 50%희석하여 현재까지 상수도로 사용하고 있는 주님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1990년도 안양시 통계재료를 조사한 결과 어떤 종은 노인정은 물론어린이놀치터가 무려 10여16개나 된다는 그런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편파적으로 불균형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소외되고 천대받고 있는 이곳 서민복지를 위해 4400여 주민의 축원사업인 노인정 및 어린이놀이터와 수돗물 가압장치 개설해 줄 용의는 없는지 관계국장님께 물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질문하신 동료 의원들께서 좋은 인사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인사를 줄이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오전 질문하실 때와같이 그런 답변을 피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양시 8지구 구획정리사업이 1980년 3월17일자 시행되엇 1990년12월말일로 확정고시된 바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대형 민원의 발생해서 약 2,000여건이라는 민원이 발생해서 약2,000여평이라는 민원이 발생해서 약2,000여건이라는 민원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며, 8지구사업에서 얻어진 319억이라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계동 670번지 일체의 경우 8지구 구획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구내의 학정 측량시 수치오차가 발생하여 도시계획선이 혼선이 나타나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많은 주민이 신.개축을 할 때 여럭가지 제약과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필요한 도시계획선을 해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평촌 신도시 개발지역내에 레미콘 생산시설이 2개소가 있는데 이 시설이 허가업체인지 아닌지 알려주시고 만약 무허가라면 평촌 신도시개발지구내에서는 KS제품만이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제품이 얼마나 생산되었으며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또한 아울러서 그 레미콘시설을 방치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시청 민원실에서는 각종 자동차 등록업무를 하루에도 수백건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차량민원을 접수하러가면 민원이 폭주하여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많은 불편을 호소하여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법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시에서는 과천, 군포, 의왕, 안산 시흥등 여러시의 차량등록업무까지 대행해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로 인한 공무원인력과 시간낭비등 많은 문제점이 안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타시의 차량등록업무를 대행해 주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책은 또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방법순찰차의 운영에 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 각 지.파출소 방법순찰자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방법위원회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개인명의로 차량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책임한계가 있어서 사회기간을 내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차량을 시당국에다 기부채납할 경우, 받을 용의는 있는지 기부채납 발기가 어려우시면 시민들의 안녕질서와 치안유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차량을 무슨 이유 때문에 예산지원을 하지못하는지 확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안양시 21개종 중에서 인구 3,4천명의 집단촌을 이루고 사는 동네치고 소방도로, 노인정은 물론 어린이놀이터 하나없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수돗물까지 잘나오지 않는 동네가 있으면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여러분께서는 믿지 않으리가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바로 호계3동 포도원지역과 구군포일체입니다.
이곳은 지금까지 안양시에서 제일 소외되고 제일 받아돈 동네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호계동 669번지-670번지 일체의 경우 1000여세대 4000여명이 모여살고 있는 인구밀집지역입니다.
그러나 불행이도 소방도로가 전혀 개설되여 있지 않아 대형화재라도 발생하면 어떻하나 하면은 많은 주민들이 조바심을 가지고 불안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1970년대 도시게획선이 수립되어 주민들은 소유재산까지도 침해를 당하는 이중적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관계국장께서는 불의의 화재난 비상사태가 발생할시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앞으로 소방도로 개설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포도원지구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 역시 5개통에 1100여세대 4400여명이 살고 있는 인구밀집지역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주민의 밀집촌을 이루며 살고 있지만 복지국가의 첫단계인 어린이놀이터 하나 노인정 하나없고, 상수도 보급까지도 미흡해서 삼천리 아파트의 경우 1000여 주민들은 상수도가 부족하여 수돗물 50%, 지하수 50%희석하여 현재까지 상수도로 사용하고 있는 주님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1990년도 안양시 통계재료를 조사한 결과 어떤 종은 노인정은 물론어린이놀치터가 무려 10여16개나 된다는 그런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편파적으로 불균형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소외되고 천대받고 있는 이곳 서민복지를 위해 4400여 주민의 축원사업인 노인정 및 어린이놀이터와 수돗물 가압장치 개설해 줄 용의는 없는지 관계국장님께 물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취귀택 의원 최귀택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록 선배 동료의원님!
소기사단과 방청석에 참여하여 주신 시민여러분!
여러분 앞에서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게됨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사항은 세가지입니다.
첫째로 도시국장께 질문합니다.
안양2동 28번지내 건물 양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양2동 28-21호 주변 일부지역 위치를 말씀드리면 만안교 노인회관 인접지역으로 유원지에서 내려오는 개천변 채비지로 79년도 80년 2년에 걸쳐 20필지를 임금준씨외 6명에게 수의계약을 해서 분할 상환토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상환이 완료되어 등기가 완료되었으며, 상환키 어려운 분은 팔고서 전출을 간 분도 있고 사망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서 입주한 분이 상환을 하려고 해도 시에서는 본래의 계약서 아니면 상환을 받아줄 수 없다하며 10여년 동안 살아도 소유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재 살고 있는 소유자에게 일시 상환이나 분할상환을 시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양성화시킬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어느 집은 안방은 주거지역이요 건너방은 그린벨트로 묶여서 역시 관리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가옥은 풀어줄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건설국장께 질문합니다.
안양3동 석수동 부지매입에 따른 재해대책입니다.
수십년동안 채석장으로 이용하던 산이 이제 마무리를 짓고 이곳을 흙으로 메꾸고 있습니다.
작은 비에도 흙이 밀려 하천을 메워흙탕물로 온 수암천을 흐르게 할 뿐만아니라 장마철을 맞이하여 산사태가 우려되는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창박골 예비군 훈련장이나 박달동 예비군 훈련장 역시 전년도의 폭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장마철을 맞이하여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현재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로는 병목안내의 축사 이전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안양유원지가 한여름 무더위때에는 너무나도 협소해서 병목안을 개발해서 안양시민의 병목안을 이용케 하여 개발을 서둘어온 것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축사를 여러군데 있는 것을 다른 곳으로 이전시켜 상류가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안양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는 삼림욕장을 개장하여 외부 다른 시·군의 주민들이 많은 등산객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천 내지는 수암천 살리기 운동에 시에서나 전시민이 참여하고 있는 시점에 불신하게도 만남의 장소 인구에는 대단히 악취가 나는 곳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 소를 치는 우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등산객이나 약수터를 찾는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고 지나가는 분들이 코를 막고 지나가는 이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시에서도 산림욕장에서 수시로 행사가 있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 행정이 너무나 무사안일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세가지 질문을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님 그록 선배 동료의원님!
소기사단과 방청석에 참여하여 주신 시민여러분!
여러분 앞에서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게됨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사항은 세가지입니다.
첫째로 도시국장께 질문합니다.
안양2동 28번지내 건물 양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양2동 28-21호 주변 일부지역 위치를 말씀드리면 만안교 노인회관 인접지역으로 유원지에서 내려오는 개천변 채비지로 79년도 80년 2년에 걸쳐 20필지를 임금준씨외 6명에게 수의계약을 해서 분할 상환토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상환이 완료되어 등기가 완료되었으며, 상환키 어려운 분은 팔고서 전출을 간 분도 있고 사망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서 입주한 분이 상환을 하려고 해도 시에서는 본래의 계약서 아니면 상환을 받아줄 수 없다하며 10여년 동안 살아도 소유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재 살고 있는 소유자에게 일시 상환이나 분할상환을 시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양성화시킬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어느 집은 안방은 주거지역이요 건너방은 그린벨트로 묶여서 역시 관리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가옥은 풀어줄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건설국장께 질문합니다.
안양3동 석수동 부지매입에 따른 재해대책입니다.
수십년동안 채석장으로 이용하던 산이 이제 마무리를 짓고 이곳을 흙으로 메꾸고 있습니다.
작은 비에도 흙이 밀려 하천을 메워흙탕물로 온 수암천을 흐르게 할 뿐만아니라 장마철을 맞이하여 산사태가 우려되는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창박골 예비군 훈련장이나 박달동 예비군 훈련장 역시 전년도의 폭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장마철을 맞이하여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현재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로는 병목안내의 축사 이전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안양유원지가 한여름 무더위때에는 너무나도 협소해서 병목안을 개발해서 안양시민의 병목안을 이용케 하여 개발을 서둘어온 것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축사를 여러군데 있는 것을 다른 곳으로 이전시켜 상류가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안양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는 삼림욕장을 개장하여 외부 다른 시·군의 주민들이 많은 등산객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천 내지는 수암천 살리기 운동에 시에서나 전시민이 참여하고 있는 시점에 불신하게도 만남의 장소 인구에는 대단히 악취가 나는 곳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 소를 치는 우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등산객이나 약수터를 찾는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고 지나가는 분들이 코를 막고 지나가는 이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시에서도 산림욕장에서 수시로 행사가 있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 행정이 너무나 무사안일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세가지 질문을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음순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평촌동 음순배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50만 시민의 봉사자로서 격무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주신 관계실국장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또한 안양시의 주인이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나 안양시민 모두가 특히 매스컴을 많이 탔기 때문에 평촌동은 거대한 신도시로 되었으나 실제 평촌동의 모체인 기존 부락은 초라하기만 합니다.
이에 몇가지 시급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먼저 도시국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촌동 5통, 6통, 9통은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2, 3년이 지나면 고층아파트가 빽빽하게 들어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자연녹지로 있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으로 변경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4통, 6통은 약 680세대 2천여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소방도로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재해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진입 할 수가 없어서 전소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청소차도 드나들지 못하기 때문에 쓰레기를 흥안로 대로변에 쌓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를 낼 수가 없어서 수십년전에 지은 헌빚을 개축할 수가 없어서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도시 미관상 나쁜것도 사실입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 금고 부지문제입니다.
평촌동 새마을금고가 1984년 12월 27일 대지 221평을 매입하여 1989년9월30일자 토지개발공사에 신도시 개발계획에 의하여 협의 매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몇차례 감정가에 의해서 새마을금고 부지를 요청하였으나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는 현행 법률상 새마을금고는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비영리단체는 감정가액에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중은행, 종교부지, 새마을유아원, 노인정은 감정가에 살 수 있는데 어찌 주민의 서민금고인 새마을금고가 영리단체와 같이 경쟁 입찰을 하여야 합니까?
본 의원이 아는바에 의하면 안양 단위농협은 신도시 개발지역에 땅 한평도 없었는데도 1991년 6월29일 1,434평을 감정가인 630만원에 협의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평촌동 새마을금고 부지를 감정가에 의하여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평촌동 삼양섬유96번지, 54-4번지에 폭10m 길이 100m 소방도로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흥안로 대로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이미 실행된 소방도로가 완전개통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소방도로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남 아니라 주민의 불만이 대단히 높습니다.
예산 관계가 뒤따르는 문제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사업 시행을 하여 주민의 불만덜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평촌동876(도로), 877-1(구거부지)번지는 과거에 주민이 일상 생활상필요에 의하여 통행하고 있던 길입니다.
어떻게 하여 주민이 통행도로 사용하고 있는 곳을 주민의 동의도 없이 특정회사가 점용허가를 얻어서 사용하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민들이 민원사항으로 여러차례 건의를 해도 번번히 좌절되었습니다.
시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점용허가를 취소하고 주민들의 통행에 필요한 도로를 개설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의 주택정책에 의하여 평촌지역을 개발함에 있어 평촌동9통 모범연립지역은 개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뚜렷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곳은 영세한 모범운전자 약70세대가 모여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개발에서 제외해놓고 전에는 자연녹지이던 주변을 공원지역으로 지목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도저히 생활환경이 악화되어 살 수 없습니다.
또한 암석 발파작업으로 인한 진동으로 인하여 주민이 공포속에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개발에서 제외하여 이러한 불편을 줌으로서 주민들이 시당국 내지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원성이 하는 끝까지 닿게하는지 본 의원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악화된 여건을 해소하는데 바다에 떠 있는 한 점 섬같은 존재가 된이 지역을 뒤늦은 감은 있으나 흡수하여 개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교통관계 공무원에게 묻겠습니다.
안양시에서 택시를 타고 평촌동을 가자고 하면 거의 승차를 거부를 합니다.
안양에서 평촌동까지는 보통 1,250원에서 1,500원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00원이나 4,000원을 요구합니다. 이유인즉 길이 막힌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금을 그렇게 받아야 된다는 운전사들의 말입니다.
그러면 오후에도 길이 막힙니까?
본 의원이 아는 것으로는 아침 출동시간에 비산동 사거리에서 약간 밀리고 그 이후엔 교통이 원만히 소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본 의원이 평촌동 사무소앞에서 안양을 나오려는데 마침 택시가 앞에 있었습니다.
어느 여인이 택시고 다가서서 안양을 가자고 하니깐 안 간다고 하니까 뒤로 서너발자국 물러서더니 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요금을 세배로 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수가 타라고 하여서 타고가는 것을 목격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잘아는 한 사람은 11시경에 시내에서 택시를 잡다잡다 못해 가지고 1시까지 걸어 들어온 예가 있었습니다.
저역시 시청앞에서 작년 12월달에 택시를 몇번 탔습니다만 번번이 거부를 당했습니다. 제 위치도 있고해서 사실 고발은 못했습니다만 기다리다못해 다시 버스를 타고 안양으로 내려가서 다시 평촌동가는 버스를 타고 간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질세 제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승차거부의 단속, 부당요금의 단속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평촌동에서는 시흥을 거쳐 수원방향으로 가는 버스 노선을 전혀 없습니다. 이에 버스 노선을 증설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평촌동에서 안양시청으로 가는 버스는 부광교통 1개 노선밖에 없는데 수익성이 없어서 2, 30분에 한 대씩 배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을 경유하여 평촌동으로 가는 차를 증설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104번이나 98번은 안양 중심가를 거쳐 군포시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노선을 우체국앞에서 비산동과 인덕원을 경유하여 평촌동을 지나 군포사거리를 거쳐서 군포시로 갈 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103번 버스는 안양시청을 거쳐 군포 사거리, 평촌동, 인덕원을 거쳐서 현재 정류장으로 가게 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현안문제를 성의있게 검코하여 주민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촌동 음순배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50만 시민의 봉사자로서 격무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주신 관계실국장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또한 안양시의 주인이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나 안양시민 모두가 특히 매스컴을 많이 탔기 때문에 평촌동은 거대한 신도시로 되었으나 실제 평촌동의 모체인 기존 부락은 초라하기만 합니다.
이에 몇가지 시급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먼저 도시국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촌동 5통, 6통, 9통은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2, 3년이 지나면 고층아파트가 빽빽하게 들어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자연녹지로 있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으로 변경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4통, 6통은 약 680세대 2천여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소방도로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재해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진입 할 수가 없어서 전소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청소차도 드나들지 못하기 때문에 쓰레기를 흥안로 대로변에 쌓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를 낼 수가 없어서 수십년전에 지은 헌빚을 개축할 수가 없어서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도시 미관상 나쁜것도 사실입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 금고 부지문제입니다.
평촌동 새마을금고가 1984년 12월 27일 대지 221평을 매입하여 1989년9월30일자 토지개발공사에 신도시 개발계획에 의하여 협의 매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몇차례 감정가에 의해서 새마을금고 부지를 요청하였으나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는 현행 법률상 새마을금고는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비영리단체는 감정가액에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중은행, 종교부지, 새마을유아원, 노인정은 감정가에 살 수 있는데 어찌 주민의 서민금고인 새마을금고가 영리단체와 같이 경쟁 입찰을 하여야 합니까?
본 의원이 아는바에 의하면 안양 단위농협은 신도시 개발지역에 땅 한평도 없었는데도 1991년 6월29일 1,434평을 감정가인 630만원에 협의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평촌동 새마을금고 부지를 감정가에 의하여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평촌동 삼양섬유96번지, 54-4번지에 폭10m 길이 100m 소방도로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흥안로 대로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이미 실행된 소방도로가 완전개통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소방도로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남 아니라 주민의 불만이 대단히 높습니다.
예산 관계가 뒤따르는 문제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사업 시행을 하여 주민의 불만덜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평촌동876(도로), 877-1(구거부지)번지는 과거에 주민이 일상 생활상필요에 의하여 통행하고 있던 길입니다.
어떻게 하여 주민이 통행도로 사용하고 있는 곳을 주민의 동의도 없이 특정회사가 점용허가를 얻어서 사용하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민들이 민원사항으로 여러차례 건의를 해도 번번히 좌절되었습니다.
시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점용허가를 취소하고 주민들의 통행에 필요한 도로를 개설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의 주택정책에 의하여 평촌지역을 개발함에 있어 평촌동9통 모범연립지역은 개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뚜렷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곳은 영세한 모범운전자 약70세대가 모여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개발에서 제외해놓고 전에는 자연녹지이던 주변을 공원지역으로 지목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도저히 생활환경이 악화되어 살 수 없습니다.
또한 암석 발파작업으로 인한 진동으로 인하여 주민이 공포속에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개발에서 제외하여 이러한 불편을 줌으로서 주민들이 시당국 내지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원성이 하는 끝까지 닿게하는지 본 의원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악화된 여건을 해소하는데 바다에 떠 있는 한 점 섬같은 존재가 된이 지역을 뒤늦은 감은 있으나 흡수하여 개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교통관계 공무원에게 묻겠습니다.
안양시에서 택시를 타고 평촌동을 가자고 하면 거의 승차를 거부를 합니다.
안양에서 평촌동까지는 보통 1,250원에서 1,500원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00원이나 4,000원을 요구합니다. 이유인즉 길이 막힌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금을 그렇게 받아야 된다는 운전사들의 말입니다.
그러면 오후에도 길이 막힙니까?
본 의원이 아는 것으로는 아침 출동시간에 비산동 사거리에서 약간 밀리고 그 이후엔 교통이 원만히 소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본 의원이 평촌동 사무소앞에서 안양을 나오려는데 마침 택시가 앞에 있었습니다.
어느 여인이 택시고 다가서서 안양을 가자고 하니깐 안 간다고 하니까 뒤로 서너발자국 물러서더니 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요금을 세배로 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수가 타라고 하여서 타고가는 것을 목격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잘아는 한 사람은 11시경에 시내에서 택시를 잡다잡다 못해 가지고 1시까지 걸어 들어온 예가 있었습니다.
저역시 시청앞에서 작년 12월달에 택시를 몇번 탔습니다만 번번이 거부를 당했습니다. 제 위치도 있고해서 사실 고발은 못했습니다만 기다리다못해 다시 버스를 타고 안양으로 내려가서 다시 평촌동가는 버스를 타고 간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질세 제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승차거부의 단속, 부당요금의 단속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평촌동에서는 시흥을 거쳐 수원방향으로 가는 버스 노선을 전혀 없습니다. 이에 버스 노선을 증설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평촌동에서 안양시청으로 가는 버스는 부광교통 1개 노선밖에 없는데 수익성이 없어서 2, 30분에 한 대씩 배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을 경유하여 평촌동으로 가는 차를 증설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104번이나 98번은 안양 중심가를 거쳐 군포시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노선을 우체국앞에서 비산동과 인덕원을 경유하여 평촌동을 지나 군포사거리를 거쳐서 군포시로 갈 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103번 버스는 안양시청을 거쳐 군포 사거리, 평촌동, 인덕원을 거쳐서 현재 정류장으로 가게 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현안문제를 성의있게 검코하여 주민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음순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질문하실 의원님이 한분 남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의원님은 주진동의원이십니다.
주진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질문하실 의원님이 한분 남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의원님은 주진동의원이십니다.
주진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의원 주진동 의원입니다.
오늘 본인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의원님!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방청객여러분과 기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이원은 장시간 지루함을 감안하여 간단히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도로계획입니다.
일차 도로계획으로 박달동 박석교 하천변따라 자연녹지지역, 하천부지를 이용 도로계획이 되어 일부 가옥까지 철수하였다가 도로계획을 변경하여 여건이 어려운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주택지로 도로계획을 세워 많은 주민피해는 물론 몇배의 시예산을 소모하여가며 변경을 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피해가 적은 1차 도로계획대로 부활할 수는 없는지 관계 도로계획대로 부활할 수는 없는지 1차 도로계획대로 부활할 수는 없는지 관계 국장께서는 상세히 답변을 하여 주시고 현재 계획대로 실시한다면 언제 실시할 것인지 주민에게 공개하여 주민 마음에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발전에 기여하여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상수도 설치건입니다.
박달동 1통7번지 예를 들어 말씀들입니다만 안양시 몇곳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오래전 안양시승격이 되기전에 영세민이 하천부지에 무허가로 집을짓고 부락을 형성하여 살고 있습니다만 무허가라하여 상수도설치가 불가능한 이 지역주민들이 아직도 안양천 폐수가 스며드는 곳에 지하수를 뽑아 용수로 사용하고 있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데 영세민 주거환경대책사업으로 수도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국장께서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인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의원님!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방청객여러분과 기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이원은 장시간 지루함을 감안하여 간단히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도로계획입니다.
일차 도로계획으로 박달동 박석교 하천변따라 자연녹지지역, 하천부지를 이용 도로계획이 되어 일부 가옥까지 철수하였다가 도로계획을 변경하여 여건이 어려운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주택지로 도로계획을 세워 많은 주민피해는 물론 몇배의 시예산을 소모하여가며 변경을 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피해가 적은 1차 도로계획대로 부활할 수는 없는지 관계 도로계획대로 부활할 수는 없는지 1차 도로계획대로 부활할 수는 없는지 관계 국장께서는 상세히 답변을 하여 주시고 현재 계획대로 실시한다면 언제 실시할 것인지 주민에게 공개하여 주민 마음에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발전에 기여하여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상수도 설치건입니다.
박달동 1통7번지 예를 들어 말씀들입니다만 안양시 몇곳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오래전 안양시승격이 되기전에 영세민이 하천부지에 무허가로 집을짓고 부락을 형성하여 살고 있습니다만 무허가라하여 상수도설치가 불가능한 이 지역주민들이 아직도 안양천 폐수가 스며드는 곳에 지하수를 뽑아 용수로 사용하고 있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데 영세민 주거환경대책사업으로 수도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국장께서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주진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에 예정했던 여덟명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충실한 답변의 준비를 위하여 약 한10여분간 정회를 하고 2시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오후에 예정했던 여덟명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충실한 답변의 준비를 위하여 약 한10여분간 정회를 하고 2시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장 김정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아까 오면교의원의 의사진행발언과 같이 관계공무원께서는 심도있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그럼 지금부터 여덟분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관게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답변에 앞서서 아까 오면교의원의 의사진행발언과 같이 관계공무원께서는 심도있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성용 총무국장 이성용입니다.
심수섭의원께서 질문하신 자동차등록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등록을 관할하는 시는 안양, 안산, 과천, 군포, 의왕, 시흥시등 6개시에서 금년 6월말 현재 총 등록대수는 10만9천324대 이중에서 안양시청 등록대수가 44,383대로 총 등록대수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 시의 차량은 저희가 등록하여야 하는 근거는 82년 1월30일자 경기도 조례 1177호이며 경기도에 6개 시·군으로 위임된 사무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교통부의 등록관청 학대실시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은 현 자동차 관리청사 시스템의 보완작성이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작업 선행된 후에 등록관제가 확대, 추진될 계획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등록을 대함으로서 연간 수수료, 세외수입은 과태료등 그 등록수효가 6월말 현재 4억 4,000만원입니다.
금년 세외수입 목표가 5억입니다마는 년말까지 가면은 자동차등록에 따른 세외수입이 10j억으로 증대될 그런 전망으로 있습니다. 또한 일시에 많은 민원이 쇄도하기 때문에 주민이 기다리는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시민과의 차량등록계에서 본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민편익을 위해서 기타 인력을 풀가동을 해서라도 주민의 편익증진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심수섭의원께서 질의하신 파출소 방법순찰차량 관리대책과 예산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파출소 방법순찰차량운행은 경찰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주택자율방법활동을 권장사업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혀재 방법순찰차량은 지역방범활동을 위해서 파출소별로 자율방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자체에서 조달되는 예산을 가지고 차량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은 국고에서 형편상 예산지원을 못해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또 차량은 자동차 소유주가 자율방법대위원장 또는 개임영의로 등록이 되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관용차량과 동등한 수준이 예산지원을 못해봤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도 지난 5월25일 저희 시의회 개원이후 추경에서 천800백 20만원 예산을 확보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동 예산을 가지고 관내 26대 관공차량에 대해서 월간 76,000씩 유지비를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고발생시 보험재해대책에 관해서는 개인명의로 돼있는 차이기 때문에 전부 보험이 가입이 돼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보험처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기분철학관계는 원칙적으로 경찰업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하면 경찰쪽에서 검토가 돼야 될거롤 생각이 되고 시의원님의 말씀에 따라 제가 경찰관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 제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수섭의원께서 질문하신 자동차등록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등록을 관할하는 시는 안양, 안산, 과천, 군포, 의왕, 시흥시등 6개시에서 금년 6월말 현재 총 등록대수는 10만9천324대 이중에서 안양시청 등록대수가 44,383대로 총 등록대수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 시의 차량은 저희가 등록하여야 하는 근거는 82년 1월30일자 경기도 조례 1177호이며 경기도에 6개 시·군으로 위임된 사무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교통부의 등록관청 학대실시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은 현 자동차 관리청사 시스템의 보완작성이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작업 선행된 후에 등록관제가 확대, 추진될 계획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등록을 대함으로서 연간 수수료, 세외수입은 과태료등 그 등록수효가 6월말 현재 4억 4,000만원입니다.
금년 세외수입 목표가 5억입니다마는 년말까지 가면은 자동차등록에 따른 세외수입이 10j억으로 증대될 그런 전망으로 있습니다. 또한 일시에 많은 민원이 쇄도하기 때문에 주민이 기다리는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시민과의 차량등록계에서 본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민편익을 위해서 기타 인력을 풀가동을 해서라도 주민의 편익증진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심수섭의원께서 질의하신 파출소 방법순찰차량 관리대책과 예산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파출소 방법순찰차량운행은 경찰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주택자율방법활동을 권장사업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혀재 방법순찰차량은 지역방범활동을 위해서 파출소별로 자율방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자체에서 조달되는 예산을 가지고 차량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은 국고에서 형편상 예산지원을 못해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또 차량은 자동차 소유주가 자율방법대위원장 또는 개임영의로 등록이 되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관용차량과 동등한 수준이 예산지원을 못해봤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도 지난 5월25일 저희 시의회 개원이후 추경에서 천800백 20만원 예산을 확보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동 예산을 가지고 관내 26대 관공차량에 대해서 월간 76,000씩 유지비를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고발생시 보험재해대책에 관해서는 개인명의로 돼있는 차이기 때문에 전부 보험이 가입이 돼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보험처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기분철학관계는 원칙적으로 경찰업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하면 경찰쪽에서 검토가 돼야 될거롤 생각이 되고 시의원님의 말씀에 따라 제가 경찰관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 제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양태석 안녕하십니까? 보건사회국장 양태석입니다. 먼저 김영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로서 폐기물은 소비활동의 증가로 인해서 폐기물의 다량업소가 날로 증가하는 현실인데 문제는 가정으로부터 나오는 쓰레기가 빨리 매립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선결문제로 돼있습니다마는 쓰레기에 대한 매립장은 저희 관내에도 별로없을뿐더러 만약에 있다고 그래소 굉장히 반발이 있는 상황이므로 굉장히 처리장설치에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우선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시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환경처에서 주관하는 수도권 광역매립장을 현재 김포금단 해안매립쪽에다 사용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는 답사해 보니까 한 52㎞가 편도인데 왕복 104㎞밖에 안되는데 실질적으로 50㎞만 나와도 안 시간대에 갈 수 있는 것은 무려 얼마 걸리느냐 6시간∼8시간이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매립장까지 소요되는 시간 때문에 여러 가지로다가 다각적으로 다가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운점이 있고 또 쓰레기가 앞으로 여름철이 되면 부패가 되기 때문에 하루, 이틀만 묵게 되면 집안에서 굉장히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관계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중간 처리장을 우리가 설치해야겠다 해서 현재 중간 처리장을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역시 도시계획내의 모든 보안지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그린벨트내에 설치를 할려고 하는데 그린벨트에 대한 것은 건설부에서 굉장히 통제가 심합니다.
일체 건설부에서 인간를 안해주는 관계로해서 계속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그런 문제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거리 운반은 역시 압축을 시켜서 양을 적게하고 운반 차량은 굉장히 커야 되겠다. 대형화 되어야겠다. 그런뜻으로 다가 현재 청소차량 11톤을 한 20대 구입할려고 그러고 다음에 콘테이너도 한 60개 정도 구입해서 뭔가 그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빨리빨리 매립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돼야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궁리중에 있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김영호의원께서 자세히 제가 종목별로 다 충분히 여기다가 기록은 못했습니다마는 나중에 확인을 해서 그 자세한 것은 서면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 제가 적은대로다가 아는대로다가 말씀드리는 점을 김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적인 쓰레기처리가 뭐냐,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기 때문에 매립장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국토가 적은 동양권에서 소각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소각로는 여러분들이 잘아시겠지만은 일본이나 이런데는 굉장히 잘아시겠지만은 일본이나 이런데는 굉장히 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략 1/10로 줄어드는데요, 쓰레기양이 그런 것을 설치한것에 무려 1톤에 1억원이 들어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잘아시겠지만 평촌지구에는 현재 한 17만 정도가 나오는 쓰레기를 200톤으로 봤을 때 200억원을 지금 투자를 해서 소각로를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달에 착공을 하면 93년도에 준공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럼 평촌지구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저희 재정형편이 사실 1톤에 1억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것처럼 기존 쓰레기가 1,000톤이 나옵니다. 그럼 1,000억원일라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하고 의원님들이 같이 풀어나가야 될 쓰레기문제가 이런데서 구원해서 그 어떤 기획적인 개선방안은 그런게밖에 없지 않느냐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매립당의 위생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안산지구에 매립을 합니다마는 거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분산수거에 대한 것을 여성단체협의회나 각 가정을 통해서 많이 지금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체매립이 그냥 거기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단 매립지역에서는 반드시 이것은 연탄재 재사용 비가연성, 가연선을 구분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대형그런 수도권에 대한 것은 분리를 해야된다 그것이 지금 습관적으로 사실 예행연습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왜 그럼 분리하지 않았는데 가져왔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아까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번 기회에 조례를 단독주택 수수료 관계입니다만은 그것만 올릴려 그랬더니 상고시간이 없고 그래서 못올렸습니다.
그것은 다량오물업체는 상한선만 정하려다가 미처 못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회준비 의회때는 상한선만 정하려다 미처 못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회준비 의회때는 상정이 안된점을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여러 가지 쓰레기 치우는데 애로가 있겠지만 제일 어려운 것이 차가 안닿는데 차가 닿더라도 투기함이 멀리 있는데 이런 것은 기피현상이 나옵니다. 또 그런데가 대략 어떤 곳이냐면은 17평형이나, 13평형 이런 영세성있는 아파트에 있는 분들입니다. 저렇게 큰 42평이나 50평짜리는 이렇게 싼데 이렇게 조그만데 비싸냐? 청소조건이 아주 나쁩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런데다가 여러 가지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리어카를 준비해서 지금 2동도 들어가고 있고 몇군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운반거리가 멀리 때문에 그런 애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영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차가 안들어가는데나, 이러는데는 우리가 리어카를 더 보충을 해서 운반하는데 기획적인 어떤 노력을 할까 합니다. 다음에 그 다량오물업체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약이 미체결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쪽에서 조건을 낸건것하고 상대방이 조건을 내건것하고 안맞기 때문에 미체결이 된건데 그런데를 대략 보면 청소조건이 아주 나쁜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없이 받을수가 없고 저희가 나름대로 원가계산을 해보니까는 보통 1세대에 한 4,000원 돈을 내야지만 되는 아파트의 경우입니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그건 너무 많이 받는다 그래서 다음 회기때는 저희가 상한선을 결정해서 3,500원 정도로 그렇게 좀 마무리를 지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점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비공식으로다가 수수료를 주는데가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치우는데가 있는데 정말 있느냐, 저희도 가로청소부들이 대략 하는일인데, 있습니다. 없는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일번가에 있습니다.
일번가의 사람들은 거의 12시까지 영업을한 다음에 그냥 그대로 쓰레기통에 두고 갑니다.
그러니까는 자연히 현재 지금 초인동식으로 합니다마는 쉴새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쓰레기를 치울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별도로 줍니다.
한 3,000원이나 4,000원 주는 이런곳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그럼 주민여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막았었어요. 막아가지고 일체 못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번가에 있는 주민께서 전화를 저한테 주셨는데 왜 내가 내돈내고 치우는데 시에서 말리느냐 이유가 뭐냐 이렇게 까지 항의를 하고 있는데 이 본연의 임무가 이 사람들은 가로청소부지 당신네 청소치운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약간 있습니다. 없다는 말씀을 제가 안드립니다. 실제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막아야 되는 것은 조금 같이 연구를 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콘테이너 박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민부담이 많은 것으로다가 우려를 하셨는데 실제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한 3,5000개 정도가 필요한데 제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한 3,500개밖에 없고 또 하나를 만드는데 70십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가예산때 확보를 해주셔서 한 60대 정도는 용역을 받을려고 하는데 다량오물업체하고 같이 구입을 하게 되면은 꼭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콘테이너 박스도 가깝게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양천 되살리기운동에 대해서 효율적에 대해서 잠깐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구가 증가되고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오염원과 합성세제의 무분별한 사용을 유발하는 시민의식 및 하수분내 오염원처리 문제점을 도출 하천 수질보존을 적극 추진해 나감으로서 하천환경을 원상태로 회부 보존하고자 우리 고장에서 하천되살리기 운동을 현재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계별로 하천오염도 검사를 매분기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다 쓰느냐 오염원의 관리기초자료로 쓰고 어디다 쓰느냐 오염원의 관리기초자료로 쓰고 다음에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계별 하천감시원이 여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확보된 일용인부 3명을 채용을 해서 어디서 방류가 되는지 항상 안양천에다가 상주시켜 가지고 그원인을 지금 탐지한 다음에 강력한 조치를 합니다.
다음에 다들 아시겠지만 하천의 오염이 물론 폐수를 배출하는 그런 공해업소도 됩니다마는 실질적인 것은 가정에서 나오는 합성세제가 가장 양적이나 이런 것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가 보통볼 때 100%로 봤을 때 가정에서 쓰는 것은 80% 이렇게 폐수업체에서 내버리는 것은 20%정도입니다.
이런 것을 덜 내보내기 위해서 저희 새마을처녀회나 여성단체들이 적극, 협조해가지고 현재 비누쓰기를 최대한 권장하고 있고 목욕탕이나 대중이용에는 미용업소에 비해서는 현재 덜 쓰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몇군데 가봤습니다만 목욕탕에서는 이제 샴프나 이런 합성세제는 거의 없어지는 그런 단계에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관내 폐수업체가 몇 개냐? 165개인데 저희가 그동안에 쭉 계속해서 단속원들이 28개소를 적발해가지고 14건을 고발하고 조업정지를 3건하고 개선명령을 5건하고 경고를 6건으로 강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저희 관내에서 중금속이나 폐놀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폐놀은 없습니다. 한데 중금속은 약간 몇군데가 수은을 TM는 공장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 나름대로다가 굉장히 폐수배출에 대한 것은 강한 감시와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근본적인 것은 잘아시겠지만 이제 환경공해도 환경정비로 되있어서 사업비는 184억원을 투자해서 여기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해가지고 오수분리시설 지금 22.5㎞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되면 하천에서 자정능력이 생겨서 뭔가 쾌적한 안양천이 될것이 아니냐 하는 희망사항도 있습니다.
다음에 종합종말처리장은 420억 6,600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하루에 15만톤에 대한 것을 처리할려고 지금 추진을 92년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촌지구가 개발되면은 인구가 증가해서 배에 가까운 한 30만톤 정도를 종합처리할려록 현재 추진중에 있고 목표는 94년도에 가서 준공되는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다가 산업폐기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변명은 아닙니다만 산업쓰레기만은 안양시에서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통제권도 없고 운반에 대한것도 없습니다. 다만 뭐가 있느냐, 운반할 때 신고를 안한다고 해서 어떤 제재가 있느냐 신청을 안했다고 해서 무슨 제재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분야에 있는 공해공무원이기 때문에 발견을 해서 조금 의원님이 보실 때 미온적인것같았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다가 이것은 특수한 기술을 필요로하고 특수처리를 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다가 권한을 안주었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다같이 자연을 아끼고 또 우리가 자연의 상태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될 자연이기 때문에 다같이 공적인 이 공해를 다같이들 퇴치해 주시고 이 공해는 반드시 자연히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인공으로 발생되는 관계로 해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조금 노력을 하면 나아지지 않느냐하는 이런 희망사항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축산폐기물처리에 대해서 최귀택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관리조례 제3조에 보면 전부 제한지역이 있어 일부제한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3동 86번지 지역은 일부제한 지역으로서 이곳에서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자는 사전에 안양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안양87번지에서는 고영자씨가 사육을 하고 있는데 가봤더니 비육우가 15마리입니다. 어미소가 4마리 새끼소가 11마리인데 그런 폐비나 액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옆의 밭에다가 갖다보러기도 했는데 지난번에 온 비로 해서 넘쳤습니다. 그런 관계로해서 굉장히 불결해지고 하천을 오염을 해서 민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현행 축산농가폐기물관리법 제15조 3항에 보면은 면적으로 보면은 350㎡∼600㎡이상하고 두수로다가는 50두 이상을 하는 농가에 한해서 폐수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었습니다만 최귀택의원께서 질문하신 농가는 시장의 허가를 득할수 없는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이전조치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로서 폐기물은 소비활동의 증가로 인해서 폐기물의 다량업소가 날로 증가하는 현실인데 문제는 가정으로부터 나오는 쓰레기가 빨리 매립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선결문제로 돼있습니다마는 쓰레기에 대한 매립장은 저희 관내에도 별로없을뿐더러 만약에 있다고 그래소 굉장히 반발이 있는 상황이므로 굉장히 처리장설치에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우선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시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환경처에서 주관하는 수도권 광역매립장을 현재 김포금단 해안매립쪽에다 사용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는 답사해 보니까 한 52㎞가 편도인데 왕복 104㎞밖에 안되는데 실질적으로 50㎞만 나와도 안 시간대에 갈 수 있는 것은 무려 얼마 걸리느냐 6시간∼8시간이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매립장까지 소요되는 시간 때문에 여러 가지로다가 다각적으로 다가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운점이 있고 또 쓰레기가 앞으로 여름철이 되면 부패가 되기 때문에 하루, 이틀만 묵게 되면 집안에서 굉장히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관계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중간 처리장을 우리가 설치해야겠다 해서 현재 중간 처리장을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역시 도시계획내의 모든 보안지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그린벨트내에 설치를 할려고 하는데 그린벨트에 대한 것은 건설부에서 굉장히 통제가 심합니다.
일체 건설부에서 인간를 안해주는 관계로해서 계속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그런 문제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거리 운반은 역시 압축을 시켜서 양을 적게하고 운반 차량은 굉장히 커야 되겠다. 대형화 되어야겠다. 그런뜻으로 다가 현재 청소차량 11톤을 한 20대 구입할려고 그러고 다음에 콘테이너도 한 60개 정도 구입해서 뭔가 그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빨리빨리 매립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돼야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궁리중에 있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김영호의원께서 자세히 제가 종목별로 다 충분히 여기다가 기록은 못했습니다마는 나중에 확인을 해서 그 자세한 것은 서면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 제가 적은대로다가 아는대로다가 말씀드리는 점을 김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적인 쓰레기처리가 뭐냐,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기 때문에 매립장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국토가 적은 동양권에서 소각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소각로는 여러분들이 잘아시겠지만은 일본이나 이런데는 굉장히 잘아시겠지만은 일본이나 이런데는 굉장히 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략 1/10로 줄어드는데요, 쓰레기양이 그런 것을 설치한것에 무려 1톤에 1억원이 들어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잘아시겠지만 평촌지구에는 현재 한 17만 정도가 나오는 쓰레기를 200톤으로 봤을 때 200억원을 지금 투자를 해서 소각로를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달에 착공을 하면 93년도에 준공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럼 평촌지구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저희 재정형편이 사실 1톤에 1억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것처럼 기존 쓰레기가 1,000톤이 나옵니다. 그럼 1,000억원일라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하고 의원님들이 같이 풀어나가야 될 쓰레기문제가 이런데서 구원해서 그 어떤 기획적인 개선방안은 그런게밖에 없지 않느냐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매립당의 위생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안산지구에 매립을 합니다마는 거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분산수거에 대한 것을 여성단체협의회나 각 가정을 통해서 많이 지금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체매립이 그냥 거기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단 매립지역에서는 반드시 이것은 연탄재 재사용 비가연성, 가연선을 구분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대형그런 수도권에 대한 것은 분리를 해야된다 그것이 지금 습관적으로 사실 예행연습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왜 그럼 분리하지 않았는데 가져왔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아까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번 기회에 조례를 단독주택 수수료 관계입니다만은 그것만 올릴려 그랬더니 상고시간이 없고 그래서 못올렸습니다.
그것은 다량오물업체는 상한선만 정하려다가 미처 못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회준비 의회때는 상한선만 정하려다 미처 못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회준비 의회때는 상정이 안된점을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여러 가지 쓰레기 치우는데 애로가 있겠지만 제일 어려운 것이 차가 안닿는데 차가 닿더라도 투기함이 멀리 있는데 이런 것은 기피현상이 나옵니다. 또 그런데가 대략 어떤 곳이냐면은 17평형이나, 13평형 이런 영세성있는 아파트에 있는 분들입니다. 저렇게 큰 42평이나 50평짜리는 이렇게 싼데 이렇게 조그만데 비싸냐? 청소조건이 아주 나쁩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런데다가 여러 가지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리어카를 준비해서 지금 2동도 들어가고 있고 몇군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운반거리가 멀리 때문에 그런 애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영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차가 안들어가는데나, 이러는데는 우리가 리어카를 더 보충을 해서 운반하는데 기획적인 어떤 노력을 할까 합니다. 다음에 그 다량오물업체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약이 미체결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쪽에서 조건을 낸건것하고 상대방이 조건을 내건것하고 안맞기 때문에 미체결이 된건데 그런데를 대략 보면 청소조건이 아주 나쁜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없이 받을수가 없고 저희가 나름대로 원가계산을 해보니까는 보통 1세대에 한 4,000원 돈을 내야지만 되는 아파트의 경우입니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그건 너무 많이 받는다 그래서 다음 회기때는 저희가 상한선을 결정해서 3,500원 정도로 그렇게 좀 마무리를 지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점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비공식으로다가 수수료를 주는데가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치우는데가 있는데 정말 있느냐, 저희도 가로청소부들이 대략 하는일인데, 있습니다. 없는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일번가에 있습니다.
일번가의 사람들은 거의 12시까지 영업을한 다음에 그냥 그대로 쓰레기통에 두고 갑니다.
그러니까는 자연히 현재 지금 초인동식으로 합니다마는 쉴새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쓰레기를 치울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별도로 줍니다.
한 3,000원이나 4,000원 주는 이런곳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그럼 주민여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막았었어요. 막아가지고 일체 못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번가에 있는 주민께서 전화를 저한테 주셨는데 왜 내가 내돈내고 치우는데 시에서 말리느냐 이유가 뭐냐 이렇게 까지 항의를 하고 있는데 이 본연의 임무가 이 사람들은 가로청소부지 당신네 청소치운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약간 있습니다. 없다는 말씀을 제가 안드립니다. 실제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막아야 되는 것은 조금 같이 연구를 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콘테이너 박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민부담이 많은 것으로다가 우려를 하셨는데 실제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한 3,5000개 정도가 필요한데 제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한 3,500개밖에 없고 또 하나를 만드는데 70십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가예산때 확보를 해주셔서 한 60대 정도는 용역을 받을려고 하는데 다량오물업체하고 같이 구입을 하게 되면은 꼭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콘테이너 박스도 가깝게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양천 되살리기운동에 대해서 효율적에 대해서 잠깐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구가 증가되고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오염원과 합성세제의 무분별한 사용을 유발하는 시민의식 및 하수분내 오염원처리 문제점을 도출 하천 수질보존을 적극 추진해 나감으로서 하천환경을 원상태로 회부 보존하고자 우리 고장에서 하천되살리기 운동을 현재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계별로 하천오염도 검사를 매분기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다 쓰느냐 오염원의 관리기초자료로 쓰고 어디다 쓰느냐 오염원의 관리기초자료로 쓰고 다음에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계별 하천감시원이 여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확보된 일용인부 3명을 채용을 해서 어디서 방류가 되는지 항상 안양천에다가 상주시켜 가지고 그원인을 지금 탐지한 다음에 강력한 조치를 합니다.
다음에 다들 아시겠지만 하천의 오염이 물론 폐수를 배출하는 그런 공해업소도 됩니다마는 실질적인 것은 가정에서 나오는 합성세제가 가장 양적이나 이런 것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가 보통볼 때 100%로 봤을 때 가정에서 쓰는 것은 80% 이렇게 폐수업체에서 내버리는 것은 20%정도입니다.
이런 것을 덜 내보내기 위해서 저희 새마을처녀회나 여성단체들이 적극, 협조해가지고 현재 비누쓰기를 최대한 권장하고 있고 목욕탕이나 대중이용에는 미용업소에 비해서는 현재 덜 쓰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몇군데 가봤습니다만 목욕탕에서는 이제 샴프나 이런 합성세제는 거의 없어지는 그런 단계에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관내 폐수업체가 몇 개냐? 165개인데 저희가 그동안에 쭉 계속해서 단속원들이 28개소를 적발해가지고 14건을 고발하고 조업정지를 3건하고 개선명령을 5건하고 경고를 6건으로 강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저희 관내에서 중금속이나 폐놀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폐놀은 없습니다. 한데 중금속은 약간 몇군데가 수은을 TM는 공장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 나름대로다가 굉장히 폐수배출에 대한 것은 강한 감시와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근본적인 것은 잘아시겠지만 이제 환경공해도 환경정비로 되있어서 사업비는 184억원을 투자해서 여기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해가지고 오수분리시설 지금 22.5㎞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되면 하천에서 자정능력이 생겨서 뭔가 쾌적한 안양천이 될것이 아니냐 하는 희망사항도 있습니다.
다음에 종합종말처리장은 420억 6,600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하루에 15만톤에 대한 것을 처리할려고 지금 추진을 92년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촌지구가 개발되면은 인구가 증가해서 배에 가까운 한 30만톤 정도를 종합처리할려록 현재 추진중에 있고 목표는 94년도에 가서 준공되는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다가 산업폐기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변명은 아닙니다만 산업쓰레기만은 안양시에서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통제권도 없고 운반에 대한것도 없습니다. 다만 뭐가 있느냐, 운반할 때 신고를 안한다고 해서 어떤 제재가 있느냐 신청을 안했다고 해서 무슨 제재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분야에 있는 공해공무원이기 때문에 발견을 해서 조금 의원님이 보실 때 미온적인것같았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다가 이것은 특수한 기술을 필요로하고 특수처리를 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다가 권한을 안주었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다같이 자연을 아끼고 또 우리가 자연의 상태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될 자연이기 때문에 다같이 공적인 이 공해를 다같이들 퇴치해 주시고 이 공해는 반드시 자연히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인공으로 발생되는 관계로 해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조금 노력을 하면 나아지지 않느냐하는 이런 희망사항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축산폐기물처리에 대해서 최귀택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관리조례 제3조에 보면 전부 제한지역이 있어 일부제한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3동 86번지 지역은 일부제한 지역으로서 이곳에서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자는 사전에 안양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안양87번지에서는 고영자씨가 사육을 하고 있는데 가봤더니 비육우가 15마리입니다. 어미소가 4마리 새끼소가 11마리인데 그런 폐비나 액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옆의 밭에다가 갖다보러기도 했는데 지난번에 온 비로 해서 넘쳤습니다. 그런 관계로해서 굉장히 불결해지고 하천을 오염을 해서 민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현행 축산농가폐기물관리법 제15조 3항에 보면은 면적으로 보면은 350㎡∼600㎡이상하고 두수로다가는 50두 이상을 하는 농가에 한해서 폐수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었습니다만 최귀택의원께서 질문하신 농가는 시장의 허가를 득할수 없는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이전조치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용만 먼저 남장우의원님께서 안양7동 수향공원주변 도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 소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지역을 몇 번 순찰한바 있습니다.
인도라든가 공원지역에 대형차량등이 불법 주.정차해서 인도가 파손되고 공원이 훼손된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도와 공원을 조정을 해서 주차장시설에 대해서는 건설국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다음은 대형차량통제는 이것이 도로교통법제6조에 의해서 경찰 고유업체입니다만은 우리 시에서 4.5톤이상 트럭은 통행할수 없다는 표지판을 거기 하나 설치한게 있습니다. 이것이 r그 아마 하나가 돼서 부족한 것 같은데 더 설치토록 하고 경찰서에서 통행을 단속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공간에서 발생되는 폐차처리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뿐만아니라 전국 도시에 큰 골칫거리에 있고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폐차처리장에 갖다줄려해도 돈이 들고해서 보험료를 타기위해서 버리고서 분실했다고 해서 보험료를 타는 사례가 많아서 폐차가 여기저기 상당히 많이 널려있고 또 안양시에서도 이러한 폐차를 갖다가 지금 석수3동 하천부지에 임시 보관하고 있다가 공고라든가, 일반신문에 공고해서 법적인 기간이 지나야만이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또한 그 석수3동 하천은 하천정화사업에 의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딴데로 옮겨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장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 폐차를 보관하고서도 그것을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장소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새로운 장소를 물색을 해서 관내에서 폐차가 발생 되는대로 즉시 견인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난 6월달에 공고해가지고 72대분을 지금 폐차 처리토록 절차를 밟고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음순배의원께서 질문하신 평촌동을 통과해서 시내로 들어오는 버스가 상당히 결행을 하는게 있고 운행대수가 적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몇 번, 몇 번 버스를 그쪽으로 우회해서 증차해서 운행토록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상당히 답변이 이 자리에서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 승차거부와 부당요금 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택시 승차거부와 부당요금관계도 저도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요새 현재 매년2번 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한번에 한 20∼30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전기사를 청문회에 불러서 물어보면은 대부분이 교통체증이 제일 큰 이유이고, 그 다음으로 사납금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는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이유에 불과하고 지금 교통부나 우리 시에서도 교통체증문제나 택시운행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경개선과 여건개선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시민들이 당장 승처거부하고 부당요금을 받을때는 상당히 불쾌해하고 시를 원망을 하게 됩니다.
저도 택시를 타게되면은 승차거부를 번번히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몇 번당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민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택시가 섰을 때 문열었을 때 어디갑시다. 해서는 안됩니다. 일단은 택시를 승차를 해서 탄 다음에 어디가자고 했을 때 못갑니다 하면은 못가는 이유가 뭐냐 자세히 물어봐 가지고서는 부당하다면은 왼쪽에 불편신고용지가 있습니다. 그걸 한 장빼서 차번호를 적고 장소. 시간을 적어서 신고를 해주시면은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승차거부라든가 부당요금에 대해서는 엄격히 단속을 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우리 안양시 교통환경이 개선돼야 하고 택시기사에 대한 여러 가지 대우라든가 개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도 이 지역을 몇 번 순찰한바 있습니다.
인도라든가 공원지역에 대형차량등이 불법 주.정차해서 인도가 파손되고 공원이 훼손된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도와 공원을 조정을 해서 주차장시설에 대해서는 건설국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다음은 대형차량통제는 이것이 도로교통법제6조에 의해서 경찰 고유업체입니다만은 우리 시에서 4.5톤이상 트럭은 통행할수 없다는 표지판을 거기 하나 설치한게 있습니다. 이것이 r그 아마 하나가 돼서 부족한 것 같은데 더 설치토록 하고 경찰서에서 통행을 단속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공간에서 발생되는 폐차처리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뿐만아니라 전국 도시에 큰 골칫거리에 있고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폐차처리장에 갖다줄려해도 돈이 들고해서 보험료를 타기위해서 버리고서 분실했다고 해서 보험료를 타는 사례가 많아서 폐차가 여기저기 상당히 많이 널려있고 또 안양시에서도 이러한 폐차를 갖다가 지금 석수3동 하천부지에 임시 보관하고 있다가 공고라든가, 일반신문에 공고해서 법적인 기간이 지나야만이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또한 그 석수3동 하천은 하천정화사업에 의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딴데로 옮겨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장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 폐차를 보관하고서도 그것을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장소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새로운 장소를 물색을 해서 관내에서 폐차가 발생 되는대로 즉시 견인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난 6월달에 공고해가지고 72대분을 지금 폐차 처리토록 절차를 밟고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음순배의원께서 질문하신 평촌동을 통과해서 시내로 들어오는 버스가 상당히 결행을 하는게 있고 운행대수가 적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몇 번, 몇 번 버스를 그쪽으로 우회해서 증차해서 운행토록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상당히 답변이 이 자리에서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 승차거부와 부당요금 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택시 승차거부와 부당요금관계도 저도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요새 현재 매년2번 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한번에 한 20∼30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전기사를 청문회에 불러서 물어보면은 대부분이 교통체증이 제일 큰 이유이고, 그 다음으로 사납금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는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이유에 불과하고 지금 교통부나 우리 시에서도 교통체증문제나 택시운행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경개선과 여건개선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시민들이 당장 승처거부하고 부당요금을 받을때는 상당히 불쾌해하고 시를 원망을 하게 됩니다.
저도 택시를 타게되면은 승차거부를 번번히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몇 번당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민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택시가 섰을 때 문열었을 때 어디갑시다. 해서는 안됩니다. 일단은 택시를 승차를 해서 탄 다음에 어디가자고 했을 때 못갑니다 하면은 못가는 이유가 뭐냐 자세히 물어봐 가지고서는 부당하다면은 왼쪽에 불편신고용지가 있습니다. 그걸 한 장빼서 차번호를 적고 장소. 시간을 적어서 신고를 해주시면은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승차거부라든가 부당요금에 대해서는 엄격히 단속을 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우리 안양시 교통환경이 개선돼야 하고 택시기사에 대한 여러 가지 대우라든가 개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창성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먼저 김영호의원과 여러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도시계획분야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인고속도로 변경문제와 또 연현분교 입지선정에 고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수도권지역에 관역교통망에 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중앙인 건설부에서 계획 입안하고 사업을 시행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인 제2고속도로는 특히나 경인간의 고속도로가 지금 마무리돼 가지고 제2의 경기고속도로가 지금 마무리돼 가지고 제2의 경인고속도로를 별도로 신설하고자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것입니다. 이 특히 고속도로에 대하여서 중앙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도시에 미치는 교통전문가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도시에 미치는 교통영향평가를 같이 아울러서 해가지고 입지선정이라는가를 결정하고 이것을 시행하는 부서는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 대해서 당초 지난 90년12월26일 수도권 고솓로로 결정에 따른 의견조해가 지연돼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업적으로 상당히 중앙 정부에서 서두르다 보니까 충분한 시간의 여유를 주지못하고 즉시 그 의견을 달라는 그 팩스로 그런 요청이 와서 저희가 그날중으로 검토해 가지고 당초에 저희 의사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김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같이 중앙로에 접속을 시키는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앙로에 접속을 시키지 말고 산업도로에다 접속을 시켜서 수원방향이나 기타방향에서 그 오다가 입체교차로를 이용을 해서 인천지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입체교차로를 계획을 해가지고 수인산업도로에 접속을 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해달라는 의견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91년 3월16일날 건설부고시 제138호로 변경 결정 고시가 돼서 저희가 그걸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가 제시한 의견이 반영이 안되고 중앙로에서 접속시키는 걸로 그렇게 결정고시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바로 5월 14일날 다시 그것에 대한 개략적인 도면을 첨부해서 그 중앙로에 접속시킬 경우에 안양시의 시가지에서 관통되는 도로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거기서 바로 또 연결해가지고 산업도로로 연결되는 안양대교하고 연결되는 그런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그것은 재차 산업도로에 연결을 하는 입체교차로 요청을 다시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시행은 되고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는 이러한 사항이 반영이 되도록 이와 같이 추진을 하고있고 앞으로 경인고속도로가 우리 안양지역에서 일단 종점이 되는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단계로는 그것까지 연결되는걸로 됐고 앞으로는 여기서 다시 서울방향 신림동쪽으로 연결이 되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계별로 최종적인 계획이 수립이 될 때에 일단 그러한 사항이 복합적으로 검토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는 저희 입방으로는 산업도로에 입체교차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김의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에 시에서도 이러한 문제사항을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힘이 못미칠 경우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러한 그 문제를 이 지역의 문제점으로 대두시켜서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큰 힘이되겠습니다.
다음은 석수2동의 연현분교 입지선정에 관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삼성국민하교 연현분교의 설립추진은 삼성초등학교 학구중에 석수전철역이나 서울 환경지역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데 산업도로를 두 번씩이나 횡단해야 하는 이러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통사고 발생율이 항상 상존해있고 또 통학거리가 2㎞가 넘는 지역의 학생까지도 삼성국민학교로 등교를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학교분교설립을 안양교육청에다 요청을 해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89년6월19일 학교시설 결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입지선정이 교육청에서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주민공람 공고절차를 이행하는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89년6월22일부터 14일동안 공람공고기간 동안에 상당히 토지주의 반발이 이의신청을 곁들여서 저한테 이의가 제기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89년9월26일 이러한 이의신청이 될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야되고 입지신청한 교육청으로 부터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재검토해달라고 서류를 일단 반송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이후에 그 사업이 계속 교육청하고 토지소유자하고는 상당한 협의가 추진됐던거롤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일자별로 사항은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준비를 미쳐 못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그 여러 측면으로 교육청에서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게속 반영이 안되고 승낙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침체되고 중단되었던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금년도 91년6월18일 재신청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시의회 개최시에도 의원님이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다시 재차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청이 된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6월21일 신청이 돼서 저희가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중에 6월21일날 그 해당지역주민이 1,590명의 대표단 문숙희씨 명의로 학교위치 변경 진정서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당초 추진했던 그 위치에다 다시 결정신청이 들어왔는데 이번에 민원이 들어온 것은 지금 그 위치에다 해서는 안되겠고 학교를 기공할려면은 위치를 조정해달라는 그런 진정 내용이었습니다. 그 진정내용상의 위치는 그 안양육교 북측에 있는 동아제약 공장이었습니다. 그쪽 부락부근으로 134-2번지 그 부분으로 위치를 조정해 달라는 그런 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당초 88년도부터 89년도에도 이 분교설치를 위해서 추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거기에 지금 진정인이 말한 134-2번지 부근으로 확교를 입지할 경우에 검토해본 결과 그때는 좀전에 말씀드린 경인 제2고속도로의 위치가 그 쪽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도시계획도로로 하고 상층이 되기 때문에 학교시설은 안된다. 그래서 이것을 포기를 하고 다시 위치선정을 해서 이번에 신청된 위치로 소위 말하는 한영자씨의 땅이라고 아마 그러는데 그리고 신청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정낸 사람들은 이번에 경인고속도로가 중앙로에 연결되는 시설비 일부 위치가 조금 변동됐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래서 그 위치에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졌으니까 학교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편하게 또 가깝게 학교를 다닐수 있다. 그러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사항을 교육청에 학구조정과 연계해서 과연 학교입지를 지금 교육청에서 신청한 그 지역하고 지금 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위쪽으로의 변경하는 경우에 어떤 것이 합당한지를 교육청으로 하여금 학구조정계획을 검토해가지고 위치를 재검토해달라고 요구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앞으로 교육청에서 구체적인 검토계획이 검토가 돼서 그 자료가 저희한테 송부가 되면은 그 자료에의해서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또 심의받은 내용을 가지고 저희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저희 경기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그때 다시 저희가 의결을 받고자 할 경우에 그때 좀더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서 설명할 기회가 있는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한승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양5동 주변의 충혼탑부근 용도지역 변경건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도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동 지역은 주변여건으로보면 우선 주변이 순국선열의 영혼을 추모하는 충혼탑이 입주돼있고 인접지역이 자연녹지이면서 자연녹지를 지금 올라가면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돼있습니다. 이해서 자연경관이라든가 녹지를 보존하고 또 시가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개발규제대상 지역으로 관리를 하고있고 지역을 감안할 때 최근 건설부에서 지침. 시달된 내용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4월18일 건설부로부터 시달된 용도지역관리 지침에 의하면은 이와같이 자연경관이라든가 경관녹지의 보존을 필요로 하는 지역은 자연녹지를 보존녹지로 강화하도록 이런 지시가 있습니다. 또 주거용도로 변경을 하는 경우도 그냥 주거지역으로 하지말고 전용주거지역으로하든가 또는 거기에 풍치지구 같은 것을 규제를 강화하는 용도지역내는 지구지정을 해서 관리하도록 해라 하는 이런 지침시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지의 여건으로 봐가지고 주변의 녹지경관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규정상 훼손을 방지해야될 그런 문제점들을 대비해서 일단 이 지역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물론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아마 기존 집들이 기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것은 최소한 생활불편이 없도록 또는 주택을 개축하거나 관리해 나가는데 최소한의 필요한 규정을 제한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앞으로 저희가 오전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계획 조정하고 재정비계획을 추진하는 경우에 이것을 추진할 사항입니다. 특히 이것은 저희 법사무에도 용도지역의 변경에 관해서도 도에 권한있는 것도 아니고 중앙인 건설부장관에게 변경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부분은 선별적으로 재정비시에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진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박달동 7번지 하천변원신 변경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대로 3-8호로써 25m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박석교에서부터 대한페인트공장 안양으로 연결돼서 광명시까지 연결되는 지역간 주요 간선도로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항이 지난번 재정비때에 일부 계획위치 노선의 위치를 변경 조정을 일부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하천변으로 해서 연결돼나가는 것으로 돼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검토하기에는 하천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하천위에다가 도로를 개설해야되는 그런 문제점을 감안해서 일부를 시가지쪽으로 위회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또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기존의 집들이 도로선에 저촉이되고 또한 물론 이것이 변경으로 저촉이되고 또한 물론 이것이 변경으로 인해서 꼭 저촉된것만은 아닙니다만는 굴곡부분, 커브지점같은데 집들이 많이 걸리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현재 기존에 개설돼서 활용하고있는 도로는 사실 하천쪽으로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점은 감안해가지고 앞으로 최대한 민원을 우리가 해결하고 또 사업비라든가 또 도로의 굴곡부분에 대한 문제점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이 안양천옆으로 나는 도로이기 때문에 하천에 다가 공장을 설치를 해가지고 도로를 확보해야도히는 그러한 안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관계부서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재정비시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하천쪽으로 기존에 도로가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는 일부 현재 저촉되어 있는 그런 여건은 되는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종혁위원님과 심수섭위원님 최귀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6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일부 소통안되는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바로 인접된 토지가 993-8번지하고 993-10번지가 있는데 이것이 두 개 필지가 체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체비지의 기존 건축물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체비지에 있는 건축물이 일부가 저희 계획도로를 개설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건축물 철거에 따른 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지금까지 8m도로에 일부 저촉되는 부분을 관통을 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속히 해결을 해서 관통도 시키고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따라서 일부지장이 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저희가 체비지 매각을 하면서 기존건축물이 있는 체비지는 체비지매각 기준2조에 의하면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각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 정리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그것이 구획정리사업 시행이전부터 잇던 건축물이 아닌걸로 잘못 조금 이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이 구획정리사업 시행이전부터 있던 건축물이 아닌걸로 잘못 조금 이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이 해결이 안됐었는데 최근에 세부적인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것이 그 구획정리사업시행 당시부터 있었던 건물로 판명이 됐습니다.
이래서 건물소유주가 체비지를 수의계약 매수신청을 할 경우는 저희는 신청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받은 이후에 예정가격을 정해서 매각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일단 체비지를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던 건축주에게도 도움이 되고 도로를 완전히 개통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심수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8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2.3공구 지연된 경위라든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시에서 추진된 토지구획지내 사업은 모두 7개지구입니다. 1954년부터 1990년까지 총 1천39만6.657평방미터 약32만5천평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구획지내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획지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예정지구에 지구결정부터해서 사업시행인가, 환지계획인가, 실시계획승인 뭐 이런 법규절차가 상당히 타 사업에 비해서 까다롭고 또 이것이 직접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토지 소유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민원을 해소해 나가면서 사업을 집행해 나가고 또 경우에 따라서 공람하는 동안에 이의신철을 받아서 그것을 재조정하고 이러한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의 집행기간이 상당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안양시뿐이 아니고 타도시의 어느 도시도 다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7개지구 사업시행기간이 평균 7년이 걸렸습니다.
각 사업지구별로 보면 그 중에서도 7지구하고 8지구가 좀더 사업집행이라든가 시행이 늦어진 그런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8지구 2.3공구 사업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2개발면적이 169만9천 평방미터로써 1980년3월17일 착수해서 90년12월28일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 지구는 대부분이 군포시의 금정동하고 당동, 산본동 일원이고 안양시내에서 10.2%에 해당되는 17만8,604평방미터가 호계1동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아까 말씀에 투자된 사업비현황을 말씀해 주셧는데 지금 몇 년동안 사업을 집행하는 각종 투자현황자료를 일일이 지금 여기서 보고를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투자비 현황자료를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그 사업이 완료되면은 토지구획지내사업법 68조 규정에 따라서 청산금 결정을 해야됩니다. 이러한 청산금을 결정을 하는데 8지구내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토지평가협의회를 저희가 구성을 해가지고 91년1월10일하고 91년3월14일 2차에 걸쳐서 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때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견이 조정이 되지 않아서 청산금조정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후에 여러 가지 당면한 업무폭주로 인해서 3차 회의를 지금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가 바로 3차회의를개최해가지고 청산금 조정을 마무리해서 8월중에는 조정 통보까지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가지 늦어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주민여러분께 또는 의원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8월중에 어떻게든지 조정.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촌지역의 현장 레미콘에 대해서 질문 말씀이 계셨는데 이 현장에서 레미콘을 치는 것은 현장베쳐프랜트라고 합니다마는 저희도 평촌관내에 2개 사업장에서 현장생산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에서 생산되는 레미콘은 아파트 건설현장에는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아파트 사업지구내에 일반 건설업을 담당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건설업에 이용되는 레미콘을 거기서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이번에 지역적으로 상당히 그런 문제에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는 6월28일 현장생산을 완전히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생산을 안하고 있는 상태고 이 사항이 건설부장관의 인정절차를 거쳐서 임정한 공장물 설치허가까지 받고 이래서 소생의 절차를 이용하면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계획으로 건설부장관의 인정절차를 받기고 추진하고 있고 또 한군데가 아까 두군데 말씀하셨는데 또 한군데는 주식회사 부영에서 베쳐프랜트 생산까지 나오지 않고 생산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제가 적발하고 7월2일날 완전히 공사중지를 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최귀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양동28번지 일부지역의 주택개량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의 주택개량사업은 당초 79년과 80년도에 우리 구획정리사업으로 발생된 체비지 20필지를 매각규칙2조에 의해서 3년기한으로 연부매각을 하는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8필지에 대해서는 체비지대금이 완납이 됐고 미납된 것이 지금 5개 필지가 있습니다. 그 5개필지가 있는데 이 체비지상의 건물을 매매한 경우하고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등은 세부적으로 정확히 저희가 조사를 해서 당초 체비지의 매매계약은 해제하고 체비지상의 건물 현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을 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왜 이런 절차를 밟았느냐하면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당초에 계약을 체결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사안별로 확인하기 전에는 바로 제3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처분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이행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일부 개발제한구역내에 일부 걸쳐있는 집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발제한구역하고 일반주거지역하고 걸쳐서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대지가 주거지역쪽에 많이 걸쳐 있으면은 50%이상이 주거지역에 포함돼있고 50%미만이 개발제한구역에 걸쳐있으면은 그것은 주거지역내 행위제한으로 그 모든 행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아도 그것은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도 또 설사 이것이 개발제한구역에 많이 걸쳐있다 하더라도 이 개발제한구역을 그렇나 사유로 인해서 우리가 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이 중앙정부에게 전반적으로 그렇나 조정작업을 할때 그런 시기를 택해서 조정이 되도록 우리가 검토를 미리 해놓고 대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순배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평촌지역 주변에 관련된 도시계획 변경사항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평촌4통, 5통, 9통지역의 용도지역이라든가 도로계획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도시기본계획은 원래 1986년6월6일날 건설부에서 확정되고 재정비 계획이 87년12월1일 건설부고시 618호로 결정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까 말씀계셨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여건변화가 있었고 특히 평촌과 산본지구의 도시개발로 인해서 도시기본계획의 수정과 재정비계획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저희 상태가 따라서 저희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개발구상과 도시계획기법에 맞추어서 조정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 귀인부락문제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면 당초 평촌개발사업에 추진 당시에 귀인부락은 평촌사업개발 계획에서 재촉하여 줄 것을 그 지역주민들이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여러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발계획에서 제외는 됐는데 지금 현재 개발계획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보니까 주변은 고층아파트로 개발이 되고 그 지역은 정말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할만한 그런 여건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지역의 3만2,396평방미터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한 170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170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298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 단위면적당으로 보면은 이 지역이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이고 그래서 이것이 한통당 평균따져 보면은 이 지역이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이고 그래서 이것이 한통다아 평균따져 보면은 한 57평꼴 밖에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구획정리사업을 할 경우에 그런 과연 170여가구의 57평정도로 택지를 확보할 경우에 거기에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방도로라든가 이러한 공공시설 면적을 제외하고 한사람에게 돌아가는 토지는 사실상 아주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을 하기에는 도저히 어려웁고 또 저희가 일반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것은 그러한 기존의 주택들이 많지않은 이러한 토지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면젹도 협소하고 또 현재 토지소유자들의 현안이나 이런걸로 봐서 토지구획지내 사업으로는 적합지 못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을 자연녹지 구간으로 존치를 해가지고 정말 아주 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들 수는 없고 이 지역을 일단 주거지역이라든가 또는 기타에 뭐 전용주거지역이라든가 또는 기타에 뭐 전용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조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재정비계획을 하는 차원에서 재정비계획과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연립주택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12동의 48세대가 한 2,400평에 거주하고 있는 집단지역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평촌개발사업계획에 일단 그것이 도시공원, 근린공원으로 그 일대가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러데 그 공원내에서도 이 연립주택이 들어있는 부분 2,400평정도의 개발계획에서 제외를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문제를 야기를 시켜서 계속해서 지금 민원이 대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은 저희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개발기법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공원내에 그런 연립주택을 조치시켜 둠으로 인해서 주변공원의 경관을 해하는 그러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평촌개발사업에 포함이 돼야 한다는 것을 당초 개발계획 사업시행단계에서 의견을 당초 개발계획 사업시행단계에서 의견을 제시할 때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그것을 요구했던 겁니다. 토지개발공사는 물론이고 건설부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이것은 앞으로 참 그 수십년 지난후에 이것을 그냥둘 경우는 상당히 그 당시에 개발에 참여했던 사람이 참 비판을 받을 표적이 될 것이다. 이런 말까지 해가면서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최근에 와서 개발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걸로 지금 긍정적으로 도개공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까지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세우고 이런 것 까지는 아직 나오는 않은 상태입니다마는 일단 지금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모범연립주택지는 그쪽 공원으로 포함을 시키고 그 사람들은 딴데로 이전시키는 그런 방법을 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공개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평촌동 마을금고 부지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경위는 아까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평촌동 717-2번지에 731평방미터를 마을금고부지로 이용하시기 위해서 확보를 해놓으셨는데 그것이 그후에 신도시개발에 포함되는 바람에 마을금고부지의 확보를 못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을금고에서도 계속해서 평촌개발사업단하고 협의를 해오고 또 저희는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평촌지역에서 이주대책이라든가 생활대책으로 대토를 해주는 계획이 다 끝난상태고 또 그 대토해주는 대상물건에서 이것이 제의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얘깁니다. 따라서 저희는 앞으로 이것이 어떤 개인의 영리를 위한 사업이 아니고 하나의 지역의 마을금고사업도 그 지역 당해 지역의 모든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기금을 조성을 하고 이용을 해가는 이러한 단테인걸로 봐가지고 공공시설의 차원에서 확보해 줄 수 없는지를 계속해서 토개공측하고 강력하게 추진을 다시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토개공에게 지금까지 안된다고 했습니다마는 지자제 실시이후에 우리 시의회가 다시 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시의회에서도 그렇나 건의를 강도있게 할 경우에 어느정도 거기서 좀 방향을 바꿔가지고 재검토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저희도 다시한번 재차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최귀택의원께서 질문하신 안양3동 채석장부지 매입에 따른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채석장은 원래 철도보수용 자갈채취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74년도에 건설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서울지방철도청장이 90년12월31일 생산했습니다. 생산한 기간을 저희가 단축을 해서 중단을 시켰는데 그 지역의 여러 주민들의 민원사항도 계시고 해서 일단 사업을 좀 단축시켜서 90년12월말까지로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거기에서 100만입방미터를 생산한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60만입방미터만 생산을 했고 나머지는 다시 복구하는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구계획에 대해서 지금 토사를 많이 쌓아 놓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위험도 따르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저희도 염려를 하고 그것에 대한 대비도 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거기에 따른 당초 그 채석허가 해줄때에 조경계획이 지금 현재 제출된게 있습니다. 그러나 조성계획만 가지고는 지금 토사를 쌓아놓은 상태에서 복구할 경우에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일단 전문 토질기술자하고 조경기술사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된 그 복구계획서를 첨부를 해서 제출하도록 그러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구체적인 주변복구계획이 수립이 돼서 저희한테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있고 아마 금주중에는 검토한 사항이 확인된후에 출장소로 시달되면은 그 방법에 의해서 일단 복구작업이 착수한 사항이 확인된후에 출장소로 시달되면은 그 방법에 의해서 일단 복구작업이 착수될 것입니다. 따라서 물론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감은 있습니다만은 우기철은 대비해서 사전에 충분한 수해대책은 물론이고 조경을 철저히해가지고 주변자연경관과 좀 어울릴 수 있는 이러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렸는데 아까도 답변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 있는데 누락된 것이 있으면 다시 제출을 드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김영호의원과 여러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도시계획분야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인고속도로 변경문제와 또 연현분교 입지선정에 고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수도권지역에 관역교통망에 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중앙인 건설부에서 계획 입안하고 사업을 시행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인 제2고속도로는 특히나 경인간의 고속도로가 지금 마무리돼 가지고 제2의 경기고속도로가 지금 마무리돼 가지고 제2의 경인고속도로를 별도로 신설하고자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것입니다. 이 특히 고속도로에 대하여서 중앙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도시에 미치는 교통전문가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도시에 미치는 교통영향평가를 같이 아울러서 해가지고 입지선정이라는가를 결정하고 이것을 시행하는 부서는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 대해서 당초 지난 90년12월26일 수도권 고솓로로 결정에 따른 의견조해가 지연돼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업적으로 상당히 중앙 정부에서 서두르다 보니까 충분한 시간의 여유를 주지못하고 즉시 그 의견을 달라는 그 팩스로 그런 요청이 와서 저희가 그날중으로 검토해 가지고 당초에 저희 의사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김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같이 중앙로에 접속을 시키는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앙로에 접속을 시키지 말고 산업도로에다 접속을 시켜서 수원방향이나 기타방향에서 그 오다가 입체교차로를 이용을 해서 인천지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입체교차로를 계획을 해가지고 수인산업도로에 접속을 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해달라는 의견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91년 3월16일날 건설부고시 제138호로 변경 결정 고시가 돼서 저희가 그걸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가 제시한 의견이 반영이 안되고 중앙로에서 접속시키는 걸로 그렇게 결정고시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바로 5월 14일날 다시 그것에 대한 개략적인 도면을 첨부해서 그 중앙로에 접속시킬 경우에 안양시의 시가지에서 관통되는 도로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거기서 바로 또 연결해가지고 산업도로로 연결되는 안양대교하고 연결되는 그런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그것은 재차 산업도로에 연결을 하는 입체교차로 요청을 다시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시행은 되고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는 이러한 사항이 반영이 되도록 이와 같이 추진을 하고있고 앞으로 경인고속도로가 우리 안양지역에서 일단 종점이 되는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단계로는 그것까지 연결되는걸로 됐고 앞으로는 여기서 다시 서울방향 신림동쪽으로 연결이 되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계별로 최종적인 계획이 수립이 될 때에 일단 그러한 사항이 복합적으로 검토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는 저희 입방으로는 산업도로에 입체교차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김의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에 시에서도 이러한 문제사항을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힘이 못미칠 경우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러한 그 문제를 이 지역의 문제점으로 대두시켜서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큰 힘이되겠습니다.
다음은 석수2동의 연현분교 입지선정에 관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삼성국민하교 연현분교의 설립추진은 삼성초등학교 학구중에 석수전철역이나 서울 환경지역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데 산업도로를 두 번씩이나 횡단해야 하는 이러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통사고 발생율이 항상 상존해있고 또 통학거리가 2㎞가 넘는 지역의 학생까지도 삼성국민학교로 등교를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학교분교설립을 안양교육청에다 요청을 해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89년6월19일 학교시설 결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입지선정이 교육청에서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주민공람 공고절차를 이행하는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89년6월22일부터 14일동안 공람공고기간 동안에 상당히 토지주의 반발이 이의신청을 곁들여서 저한테 이의가 제기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89년9월26일 이러한 이의신청이 될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야되고 입지신청한 교육청으로 부터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재검토해달라고 서류를 일단 반송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이후에 그 사업이 계속 교육청하고 토지소유자하고는 상당한 협의가 추진됐던거롤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일자별로 사항은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준비를 미쳐 못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그 여러 측면으로 교육청에서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게속 반영이 안되고 승낙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침체되고 중단되었던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금년도 91년6월18일 재신청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시의회 개최시에도 의원님이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다시 재차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청이 된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6월21일 신청이 돼서 저희가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중에 6월21일날 그 해당지역주민이 1,590명의 대표단 문숙희씨 명의로 학교위치 변경 진정서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당초 추진했던 그 위치에다 다시 결정신청이 들어왔는데 이번에 민원이 들어온 것은 지금 그 위치에다 해서는 안되겠고 학교를 기공할려면은 위치를 조정해달라는 그런 진정 내용이었습니다. 그 진정내용상의 위치는 그 안양육교 북측에 있는 동아제약 공장이었습니다. 그쪽 부락부근으로 134-2번지 그 부분으로 위치를 조정해 달라는 그런 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당초 88년도부터 89년도에도 이 분교설치를 위해서 추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거기에 지금 진정인이 말한 134-2번지 부근으로 확교를 입지할 경우에 검토해본 결과 그때는 좀전에 말씀드린 경인 제2고속도로의 위치가 그 쪽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도시계획도로로 하고 상층이 되기 때문에 학교시설은 안된다. 그래서 이것을 포기를 하고 다시 위치선정을 해서 이번에 신청된 위치로 소위 말하는 한영자씨의 땅이라고 아마 그러는데 그리고 신청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정낸 사람들은 이번에 경인고속도로가 중앙로에 연결되는 시설비 일부 위치가 조금 변동됐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래서 그 위치에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졌으니까 학교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편하게 또 가깝게 학교를 다닐수 있다. 그러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사항을 교육청에 학구조정과 연계해서 과연 학교입지를 지금 교육청에서 신청한 그 지역하고 지금 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위쪽으로의 변경하는 경우에 어떤 것이 합당한지를 교육청으로 하여금 학구조정계획을 검토해가지고 위치를 재검토해달라고 요구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앞으로 교육청에서 구체적인 검토계획이 검토가 돼서 그 자료가 저희한테 송부가 되면은 그 자료에의해서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또 심의받은 내용을 가지고 저희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저희 경기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그때 다시 저희가 의결을 받고자 할 경우에 그때 좀더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서 설명할 기회가 있는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한승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양5동 주변의 충혼탑부근 용도지역 변경건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도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동 지역은 주변여건으로보면 우선 주변이 순국선열의 영혼을 추모하는 충혼탑이 입주돼있고 인접지역이 자연녹지이면서 자연녹지를 지금 올라가면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돼있습니다. 이해서 자연경관이라든가 녹지를 보존하고 또 시가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개발규제대상 지역으로 관리를 하고있고 지역을 감안할 때 최근 건설부에서 지침. 시달된 내용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4월18일 건설부로부터 시달된 용도지역관리 지침에 의하면은 이와같이 자연경관이라든가 경관녹지의 보존을 필요로 하는 지역은 자연녹지를 보존녹지로 강화하도록 이런 지시가 있습니다. 또 주거용도로 변경을 하는 경우도 그냥 주거지역으로 하지말고 전용주거지역으로하든가 또는 거기에 풍치지구 같은 것을 규제를 강화하는 용도지역내는 지구지정을 해서 관리하도록 해라 하는 이런 지침시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지의 여건으로 봐가지고 주변의 녹지경관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규정상 훼손을 방지해야될 그런 문제점들을 대비해서 일단 이 지역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물론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아마 기존 집들이 기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것은 최소한 생활불편이 없도록 또는 주택을 개축하거나 관리해 나가는데 최소한의 필요한 규정을 제한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앞으로 저희가 오전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계획 조정하고 재정비계획을 추진하는 경우에 이것을 추진할 사항입니다. 특히 이것은 저희 법사무에도 용도지역의 변경에 관해서도 도에 권한있는 것도 아니고 중앙인 건설부장관에게 변경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부분은 선별적으로 재정비시에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진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박달동 7번지 하천변원신 변경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대로 3-8호로써 25m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박석교에서부터 대한페인트공장 안양으로 연결돼서 광명시까지 연결되는 지역간 주요 간선도로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항이 지난번 재정비때에 일부 계획위치 노선의 위치를 변경 조정을 일부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하천변으로 해서 연결돼나가는 것으로 돼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검토하기에는 하천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하천위에다가 도로를 개설해야되는 그런 문제점을 감안해서 일부를 시가지쪽으로 위회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또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기존의 집들이 도로선에 저촉이되고 또한 물론 이것이 변경으로 저촉이되고 또한 물론 이것이 변경으로 인해서 꼭 저촉된것만은 아닙니다만는 굴곡부분, 커브지점같은데 집들이 많이 걸리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현재 기존에 개설돼서 활용하고있는 도로는 사실 하천쪽으로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점은 감안해가지고 앞으로 최대한 민원을 우리가 해결하고 또 사업비라든가 또 도로의 굴곡부분에 대한 문제점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이 안양천옆으로 나는 도로이기 때문에 하천에 다가 공장을 설치를 해가지고 도로를 확보해야도히는 그러한 안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관계부서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재정비시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하천쪽으로 기존에 도로가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는 일부 현재 저촉되어 있는 그런 여건은 되는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종혁위원님과 심수섭위원님 최귀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6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일부 소통안되는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바로 인접된 토지가 993-8번지하고 993-10번지가 있는데 이것이 두 개 필지가 체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체비지의 기존 건축물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체비지에 있는 건축물이 일부가 저희 계획도로를 개설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건축물 철거에 따른 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지금까지 8m도로에 일부 저촉되는 부분을 관통을 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속히 해결을 해서 관통도 시키고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따라서 일부지장이 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저희가 체비지 매각을 하면서 기존건축물이 있는 체비지는 체비지매각 기준2조에 의하면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각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 정리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그것이 구획정리사업 시행이전부터 잇던 건축물이 아닌걸로 잘못 조금 이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이 구획정리사업 시행이전부터 있던 건축물이 아닌걸로 잘못 조금 이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이 해결이 안됐었는데 최근에 세부적인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것이 그 구획정리사업시행 당시부터 있었던 건물로 판명이 됐습니다.
이래서 건물소유주가 체비지를 수의계약 매수신청을 할 경우는 저희는 신청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받은 이후에 예정가격을 정해서 매각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일단 체비지를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던 건축주에게도 도움이 되고 도로를 완전히 개통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심수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8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2.3공구 지연된 경위라든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시에서 추진된 토지구획지내 사업은 모두 7개지구입니다. 1954년부터 1990년까지 총 1천39만6.657평방미터 약32만5천평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구획지내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획지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예정지구에 지구결정부터해서 사업시행인가, 환지계획인가, 실시계획승인 뭐 이런 법규절차가 상당히 타 사업에 비해서 까다롭고 또 이것이 직접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토지 소유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민원을 해소해 나가면서 사업을 집행해 나가고 또 경우에 따라서 공람하는 동안에 이의신철을 받아서 그것을 재조정하고 이러한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의 집행기간이 상당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안양시뿐이 아니고 타도시의 어느 도시도 다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7개지구 사업시행기간이 평균 7년이 걸렸습니다.
각 사업지구별로 보면 그 중에서도 7지구하고 8지구가 좀더 사업집행이라든가 시행이 늦어진 그런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8지구 2.3공구 사업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2개발면적이 169만9천 평방미터로써 1980년3월17일 착수해서 90년12월28일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 지구는 대부분이 군포시의 금정동하고 당동, 산본동 일원이고 안양시내에서 10.2%에 해당되는 17만8,604평방미터가 호계1동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아까 말씀에 투자된 사업비현황을 말씀해 주셧는데 지금 몇 년동안 사업을 집행하는 각종 투자현황자료를 일일이 지금 여기서 보고를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투자비 현황자료를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그 사업이 완료되면은 토지구획지내사업법 68조 규정에 따라서 청산금 결정을 해야됩니다. 이러한 청산금을 결정을 하는데 8지구내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토지평가협의회를 저희가 구성을 해가지고 91년1월10일하고 91년3월14일 2차에 걸쳐서 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때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견이 조정이 되지 않아서 청산금조정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후에 여러 가지 당면한 업무폭주로 인해서 3차 회의를 지금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가 바로 3차회의를개최해가지고 청산금 조정을 마무리해서 8월중에는 조정 통보까지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가지 늦어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주민여러분께 또는 의원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8월중에 어떻게든지 조정.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촌지역의 현장 레미콘에 대해서 질문 말씀이 계셨는데 이 현장에서 레미콘을 치는 것은 현장베쳐프랜트라고 합니다마는 저희도 평촌관내에 2개 사업장에서 현장생산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에서 생산되는 레미콘은 아파트 건설현장에는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아파트 사업지구내에 일반 건설업을 담당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건설업에 이용되는 레미콘을 거기서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이번에 지역적으로 상당히 그런 문제에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는 6월28일 현장생산을 완전히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생산을 안하고 있는 상태고 이 사항이 건설부장관의 인정절차를 거쳐서 임정한 공장물 설치허가까지 받고 이래서 소생의 절차를 이용하면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계획으로 건설부장관의 인정절차를 받기고 추진하고 있고 또 한군데가 아까 두군데 말씀하셨는데 또 한군데는 주식회사 부영에서 베쳐프랜트 생산까지 나오지 않고 생산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제가 적발하고 7월2일날 완전히 공사중지를 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최귀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양동28번지 일부지역의 주택개량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의 주택개량사업은 당초 79년과 80년도에 우리 구획정리사업으로 발생된 체비지 20필지를 매각규칙2조에 의해서 3년기한으로 연부매각을 하는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8필지에 대해서는 체비지대금이 완납이 됐고 미납된 것이 지금 5개 필지가 있습니다. 그 5개필지가 있는데 이 체비지상의 건물을 매매한 경우하고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등은 세부적으로 정확히 저희가 조사를 해서 당초 체비지의 매매계약은 해제하고 체비지상의 건물 현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을 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왜 이런 절차를 밟았느냐하면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당초에 계약을 체결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사안별로 확인하기 전에는 바로 제3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처분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이행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일부 개발제한구역내에 일부 걸쳐있는 집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발제한구역하고 일반주거지역하고 걸쳐서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대지가 주거지역쪽에 많이 걸쳐 있으면은 50%이상이 주거지역에 포함돼있고 50%미만이 개발제한구역에 걸쳐있으면은 그것은 주거지역내 행위제한으로 그 모든 행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아도 그것은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도 또 설사 이것이 개발제한구역에 많이 걸쳐있다 하더라도 이 개발제한구역을 그렇나 사유로 인해서 우리가 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이 중앙정부에게 전반적으로 그렇나 조정작업을 할때 그런 시기를 택해서 조정이 되도록 우리가 검토를 미리 해놓고 대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순배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평촌지역 주변에 관련된 도시계획 변경사항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평촌4통, 5통, 9통지역의 용도지역이라든가 도로계획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도시기본계획은 원래 1986년6월6일날 건설부에서 확정되고 재정비 계획이 87년12월1일 건설부고시 618호로 결정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까 말씀계셨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여건변화가 있었고 특히 평촌과 산본지구의 도시개발로 인해서 도시기본계획의 수정과 재정비계획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저희 상태가 따라서 저희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개발구상과 도시계획기법에 맞추어서 조정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 귀인부락문제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면 당초 평촌개발사업에 추진 당시에 귀인부락은 평촌사업개발 계획에서 재촉하여 줄 것을 그 지역주민들이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여러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발계획에서 제외는 됐는데 지금 현재 개발계획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보니까 주변은 고층아파트로 개발이 되고 그 지역은 정말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할만한 그런 여건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지역의 3만2,396평방미터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한 170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170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298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 단위면적당으로 보면은 이 지역이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이고 그래서 이것이 한통당 평균따져 보면은 이 지역이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이고 그래서 이것이 한통다아 평균따져 보면은 한 57평꼴 밖에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구획정리사업을 할 경우에 그런 과연 170여가구의 57평정도로 택지를 확보할 경우에 거기에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방도로라든가 이러한 공공시설 면적을 제외하고 한사람에게 돌아가는 토지는 사실상 아주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을 하기에는 도저히 어려웁고 또 저희가 일반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것은 그러한 기존의 주택들이 많지않은 이러한 토지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면젹도 협소하고 또 현재 토지소유자들의 현안이나 이런걸로 봐서 토지구획지내 사업으로는 적합지 못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을 자연녹지 구간으로 존치를 해가지고 정말 아주 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들 수는 없고 이 지역을 일단 주거지역이라든가 또는 기타에 뭐 전용주거지역이라든가 또는 기타에 뭐 전용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조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재정비계획을 하는 차원에서 재정비계획과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연립주택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12동의 48세대가 한 2,400평에 거주하고 있는 집단지역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평촌개발사업계획에 일단 그것이 도시공원, 근린공원으로 그 일대가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러데 그 공원내에서도 이 연립주택이 들어있는 부분 2,400평정도의 개발계획에서 제외를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문제를 야기를 시켜서 계속해서 지금 민원이 대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은 저희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개발기법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공원내에 그런 연립주택을 조치시켜 둠으로 인해서 주변공원의 경관을 해하는 그러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평촌개발사업에 포함이 돼야 한다는 것을 당초 개발계획 사업시행단계에서 의견을 당초 개발계획 사업시행단계에서 의견을 제시할 때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그것을 요구했던 겁니다. 토지개발공사는 물론이고 건설부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이것은 앞으로 참 그 수십년 지난후에 이것을 그냥둘 경우는 상당히 그 당시에 개발에 참여했던 사람이 참 비판을 받을 표적이 될 것이다. 이런 말까지 해가면서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최근에 와서 개발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걸로 지금 긍정적으로 도개공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까지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세우고 이런 것 까지는 아직 나오는 않은 상태입니다마는 일단 지금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모범연립주택지는 그쪽 공원으로 포함을 시키고 그 사람들은 딴데로 이전시키는 그런 방법을 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공개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평촌동 마을금고 부지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경위는 아까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평촌동 717-2번지에 731평방미터를 마을금고부지로 이용하시기 위해서 확보를 해놓으셨는데 그것이 그후에 신도시개발에 포함되는 바람에 마을금고부지의 확보를 못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을금고에서도 계속해서 평촌개발사업단하고 협의를 해오고 또 저희는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평촌지역에서 이주대책이라든가 생활대책으로 대토를 해주는 계획이 다 끝난상태고 또 그 대토해주는 대상물건에서 이것이 제의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얘깁니다. 따라서 저희는 앞으로 이것이 어떤 개인의 영리를 위한 사업이 아니고 하나의 지역의 마을금고사업도 그 지역 당해 지역의 모든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기금을 조성을 하고 이용을 해가는 이러한 단테인걸로 봐가지고 공공시설의 차원에서 확보해 줄 수 없는지를 계속해서 토개공측하고 강력하게 추진을 다시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토개공에게 지금까지 안된다고 했습니다마는 지자제 실시이후에 우리 시의회가 다시 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시의회에서도 그렇나 건의를 강도있게 할 경우에 어느정도 거기서 좀 방향을 바꿔가지고 재검토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저희도 다시한번 재차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최귀택의원께서 질문하신 안양3동 채석장부지 매입에 따른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채석장은 원래 철도보수용 자갈채취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74년도에 건설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서울지방철도청장이 90년12월31일 생산했습니다. 생산한 기간을 저희가 단축을 해서 중단을 시켰는데 그 지역의 여러 주민들의 민원사항도 계시고 해서 일단 사업을 좀 단축시켜서 90년12월말까지로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거기에서 100만입방미터를 생산한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60만입방미터만 생산을 했고 나머지는 다시 복구하는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구계획에 대해서 지금 토사를 많이 쌓아 놓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위험도 따르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저희도 염려를 하고 그것에 대한 대비도 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거기에 따른 당초 그 채석허가 해줄때에 조경계획이 지금 현재 제출된게 있습니다. 그러나 조성계획만 가지고는 지금 토사를 쌓아놓은 상태에서 복구할 경우에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일단 전문 토질기술자하고 조경기술사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된 그 복구계획서를 첨부를 해서 제출하도록 그러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구체적인 주변복구계획이 수립이 돼서 저희한테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있고 아마 금주중에는 검토한 사항이 확인된후에 출장소로 시달되면은 그 방법에 의해서 일단 복구작업이 착수한 사항이 확인된후에 출장소로 시달되면은 그 방법에 의해서 일단 복구작업이 착수될 것입니다. 따라서 물론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감은 있습니다만은 우기철은 대비해서 사전에 충분한 수해대책은 물론이고 조경을 철저히해가지고 주변자연경관과 좀 어울릴 수 있는 이러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렸는데 아까도 답변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 있는데 누락된 것이 있으면 다시 제출을 드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정묵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회국장께 말씀드립니다. 김영호의원 질문사항에 누락된 사항이 있으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자세한 답변을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김영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건사회국장께서는 금번 회기가 끝나는 내일까지 서면으로 명확한 답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중 답변을 듣지못한 나머지 부분은 10분간 정회하고 앞으로 4시25분부터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회국장께 말씀드립니다. 김영호의원 질문사항에 누락된 사항이 있으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자세한 답변을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김영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건사회국장께서는 금번 회기가 끝나는 내일까지 서면으로 명확한 답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중 답변을 듣지못한 나머지 부분은 10분간 정회하고 앞으로 4시25분부터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장 김정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건설국장 홍하표 건설국장 홍하표입니다.
먼저 남장우의원께서 질문하신 안양7동 수향공원 주변도로 재포장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구간은 보고 및 경계석 노후와 도로노면이 평탄치 못하고 또 시공상에 문제점이 있는지는 아직 발견못했습니다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동안출장소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약7,500만원이 소요되는데 경계석을 당초는 A형으로 해서 낮은 것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차량들이 위로 올라가고 또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이 파고 되어서 이것을 이번에 형으로 변경코자 하고 또 도로노면의 불양해서 재포장을 해가지고 도로노면을 원활케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착공시기는 7월20일부터 9월20일까지 약2개월간에 걸쳐서 공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시공년도는 당초에 84년도부터 착공을 해서 85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자기간은 약3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에 하자보수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넓어서 차도가 좁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인도를 조사를 해서 인도에 사람들이 얼마나 다니느냐 이것도 조사를 해가지고 인도가 넓다면 축소를 해서 차도를 넓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고가교밑의 고압철탑설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한국전력공사에서 도로굴착허가를 90년3월에 신청해서 90년4월2일날 허가를 했습니다.
그 중요한 허가신청내용은 고압선 신설작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거기에 철탑을 세워야 된다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가를 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근주민의 집단반발로 인해서 공사를 중단하고 당초계획을 변경해서 기존 고압선로를 이용해서 그것을 사용토록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해놓은 것은 원상복구를 지시해서 91년도7월20일까지는 완전히 원상복구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선도색 집행내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사항이지만 금년도차선도색사업비는 1억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신호등 설치비가 별도로 1억 8,300만원이 계상이 되고있고, 신호들 보수비가 약 4,2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정비비가 1,500만원들 해서 총 3억 8,000만원이 계상외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차선도색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차선도색에 필요한 예산은 시에서 시비로 확보해서 경찰서로 전도하면 경찰서에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집행한 내용은 중앙로와 관악로의 차선을 집행했는데 6,500만원을 들여서 10㎞의 물량을 시행했고, 만안로 51㎞에 3,100만원 시행했고, 관내의 간선 또는 지선 합해서 약900만원을 투자해서 13㎞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1억500만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3,500만원은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필요할 때 쓰도록 조치가 되어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집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14조에 의해서 자금을 전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의원께서 질문하신 보안들의 현실적인 관리와 제도적 보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말까지 보안등 설치현황은 약4,362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전기사용료는 년간 1억 100만원, 한동당 2만 4,000원꼴, 월2,000원꼴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시비로서 납부하고 있고, 관리는 각·동에서 동장이 인근주민을 지정을 해서 점·소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의 가로등 총사업비는 2억2,600만원으로서 거기에 대한 신설은 532등이고 보수는 1억2,400만원으로서 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수3동의 경우는 금년에 설치하는 것까지 해서 87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현황은 년간 소요량을 파악을 해서 설치를 하는데 그 현황파악은 동에서 필요한 수량을 보고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수립을 해서 동에다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신청한 석수3동의 경우는 5등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5등 전량을 신설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숫자는 별도로 우리가 현장조사를 하고 주민의 필요한 숫자를 확인을 받아서 그 수량을 다시한번 동의 의견을 들어서 동사무소에 전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로등이 약2,000등, 보안등이 약4,300등해서 약6,300등이 도로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은 저희 시에 보안등이나 전등 관리하는 기술자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기술자확보에 대한 건의를 했습니다.
기술자가 확보가 되면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진동의원께서 질의하신 박달동 7번지 일체의 수도설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조금전에 도시국장께서 말씀하신 도로계획선 변경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그 지역은 옛날 기존부락으로서 현재 계획도로가 있습니다만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주민들의 통행로는 개인토지를 이용해서 골몰으로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도관계는 그 지역에 공동수도1개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현장조사과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수도를 설치하려면 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수도가 전무하기 때문에, 골목으로 이용하는 사도 이것이 개인토지입니다. 개인토지에 묻을 경우에는 개인의 승낙이라던가 앞으로의 도고계획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묻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현장을 조사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종합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순배의원께서 질의하신 오뚜기 식품앞 구거부지, 한 대산업이 되겠습니다.
점용하고 있는 허가만료시 도로로 사용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산업과 한미아파트쪽으로 나가는 10m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물량은 120m에 약10m인데 예산은 요즘 토지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사업비가 약1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그전부터 계획을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 지역뿐 아니라 소방도로 개설할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용가치가 제일 많은 지역부터 선정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역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해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거부지에 대한 사항은 한 대산업에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담장을 쳐놓고 자기네 공장부지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의 의견도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가급적이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익을 제공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양섬유 도로개설 문제도 그 연장이 약50m에 10m인데 그 앞까지는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부분은 공장이 이전을 해야 개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공장측하고 협의를 한 결과 93년도에는 자기들도 이전계획을 하고 있다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동시에 도로를 개설할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수섭의원께서 질문하신 호계3동 구군포 일체에 약 4,0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소방도로가 개설안되어 있다하는 사항하고, 포도원지구의 상수도가 삼천리아파트의 급수에 불양하다. 그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개설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박달동, 안양동, 비산동 일체에 개설안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약30억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장을 조사해서 가장 이용도가 큰 곳부터 시행하도록 계획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포도원 지구의 상수도시설 불양급수에 대한 것은 현장를 조사를 해서 그 지역이 왜 불양한지 원인규명을 해서 불양하지 않도록 급수가 많이 되도록 문제점을 해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귀택의원의 창박골 예산군훈련장, 박달동 예비군훈련당에 대한 재해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그 지역에 재해대책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행을 해가지고 마대라든가 거대한 석공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대가 높고 그러다보니까 비가오면 유수가 이동이 되고해서, 피해가 또 예산이 됩니다만 금년도에는 담당공무원을, 뭐 해마다하는 일입니다만, 금년도에도 담당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수시로 순찰을 하고 특히 우기시에는 강우시에는 현지에 담당공무웜을 파견근무토록 여기뿐만아니라 각 수해위험 현장에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가 안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해발생시에는 긴급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계호기을 수립들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국 소관업무를 건설국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먼저 남장우의원께서 질문하신 안양7동 수향공원 주변도로 재포장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구간은 보고 및 경계석 노후와 도로노면이 평탄치 못하고 또 시공상에 문제점이 있는지는 아직 발견못했습니다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동안출장소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약7,500만원이 소요되는데 경계석을 당초는 A형으로 해서 낮은 것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차량들이 위로 올라가고 또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이 파고 되어서 이것을 이번에 형으로 변경코자 하고 또 도로노면의 불양해서 재포장을 해가지고 도로노면을 원활케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착공시기는 7월20일부터 9월20일까지 약2개월간에 걸쳐서 공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시공년도는 당초에 84년도부터 착공을 해서 85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자기간은 약3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에 하자보수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넓어서 차도가 좁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인도를 조사를 해서 인도에 사람들이 얼마나 다니느냐 이것도 조사를 해가지고 인도가 넓다면 축소를 해서 차도를 넓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고가교밑의 고압철탑설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한국전력공사에서 도로굴착허가를 90년3월에 신청해서 90년4월2일날 허가를 했습니다.
그 중요한 허가신청내용은 고압선 신설작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거기에 철탑을 세워야 된다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가를 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근주민의 집단반발로 인해서 공사를 중단하고 당초계획을 변경해서 기존 고압선로를 이용해서 그것을 사용토록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해놓은 것은 원상복구를 지시해서 91년도7월20일까지는 완전히 원상복구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선도색 집행내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사항이지만 금년도차선도색사업비는 1억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신호등 설치비가 별도로 1억 8,300만원이 계상이 되고있고, 신호들 보수비가 약 4,2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정비비가 1,500만원들 해서 총 3억 8,000만원이 계상외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차선도색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차선도색에 필요한 예산은 시에서 시비로 확보해서 경찰서로 전도하면 경찰서에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집행한 내용은 중앙로와 관악로의 차선을 집행했는데 6,500만원을 들여서 10㎞의 물량을 시행했고, 만안로 51㎞에 3,100만원 시행했고, 관내의 간선 또는 지선 합해서 약900만원을 투자해서 13㎞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1억500만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3,500만원은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필요할 때 쓰도록 조치가 되어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집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14조에 의해서 자금을 전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의원께서 질문하신 보안들의 현실적인 관리와 제도적 보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말까지 보안등 설치현황은 약4,362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전기사용료는 년간 1억 100만원, 한동당 2만 4,000원꼴, 월2,000원꼴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시비로서 납부하고 있고, 관리는 각·동에서 동장이 인근주민을 지정을 해서 점·소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의 가로등 총사업비는 2억2,600만원으로서 거기에 대한 신설은 532등이고 보수는 1억2,400만원으로서 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수3동의 경우는 금년에 설치하는 것까지 해서 87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현황은 년간 소요량을 파악을 해서 설치를 하는데 그 현황파악은 동에서 필요한 수량을 보고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수립을 해서 동에다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신청한 석수3동의 경우는 5등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5등 전량을 신설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숫자는 별도로 우리가 현장조사를 하고 주민의 필요한 숫자를 확인을 받아서 그 수량을 다시한번 동의 의견을 들어서 동사무소에 전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로등이 약2,000등, 보안등이 약4,300등해서 약6,300등이 도로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은 저희 시에 보안등이나 전등 관리하는 기술자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기술자확보에 대한 건의를 했습니다.
기술자가 확보가 되면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진동의원께서 질의하신 박달동 7번지 일체의 수도설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조금전에 도시국장께서 말씀하신 도로계획선 변경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그 지역은 옛날 기존부락으로서 현재 계획도로가 있습니다만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주민들의 통행로는 개인토지를 이용해서 골몰으로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도관계는 그 지역에 공동수도1개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현장조사과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수도를 설치하려면 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수도가 전무하기 때문에, 골목으로 이용하는 사도 이것이 개인토지입니다. 개인토지에 묻을 경우에는 개인의 승낙이라던가 앞으로의 도고계획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묻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현장을 조사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종합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순배의원께서 질의하신 오뚜기 식품앞 구거부지, 한 대산업이 되겠습니다.
점용하고 있는 허가만료시 도로로 사용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산업과 한미아파트쪽으로 나가는 10m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물량은 120m에 약10m인데 예산은 요즘 토지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사업비가 약1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그전부터 계획을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 지역뿐 아니라 소방도로 개설할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용가치가 제일 많은 지역부터 선정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역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해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거부지에 대한 사항은 한 대산업에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담장을 쳐놓고 자기네 공장부지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의 의견도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가급적이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익을 제공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양섬유 도로개설 문제도 그 연장이 약50m에 10m인데 그 앞까지는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부분은 공장이 이전을 해야 개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공장측하고 협의를 한 결과 93년도에는 자기들도 이전계획을 하고 있다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동시에 도로를 개설할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수섭의원께서 질문하신 호계3동 구군포 일체에 약 4,0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소방도로가 개설안되어 있다하는 사항하고, 포도원지구의 상수도가 삼천리아파트의 급수에 불양하다. 그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개설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박달동, 안양동, 비산동 일체에 개설안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약30억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장을 조사해서 가장 이용도가 큰 곳부터 시행하도록 계획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포도원 지구의 상수도시설 불양급수에 대한 것은 현장를 조사를 해서 그 지역이 왜 불양한지 원인규명을 해서 불양하지 않도록 급수가 많이 되도록 문제점을 해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귀택의원의 창박골 예산군훈련장, 박달동 예비군훈련당에 대한 재해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그 지역에 재해대책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행을 해가지고 마대라든가 거대한 석공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대가 높고 그러다보니까 비가오면 유수가 이동이 되고해서, 피해가 또 예산이 됩니다만 금년도에는 담당공무원을, 뭐 해마다하는 일입니다만, 금년도에도 담당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수시로 순찰을 하고 특히 우기시에는 강우시에는 현지에 담당공무웜을 파견근무토록 여기뿐만아니라 각 수해위험 현장에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가 안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해발생시에는 긴급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계호기을 수립들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국 소관업무를 건설국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심수섭 의원 심수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기전에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계관께서는 소신없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의원 33인의 모독행위라 생각이 되엇 의장님께서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도시국장께 질문한 요지는 무허가 레미콘공장에서 생산된 양이 얼마이고 어디에 사용했는가? 이 무허가공장이 생기도록 방치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을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기전에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계관께서는 소신없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의원 33인의 모독행위라 생각이 되엇 의장님께서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도시국장께 질문한 요지는 무허가 레미콘공장에서 생산된 양이 얼마이고 어디에 사용했는가? 이 무허가공장이 생기도록 방치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을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방금 심수섭의원으로부터 답변이 성실치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답변은 성실하고 내실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창성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심수섭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현장레미콘 공장에 대한 생산량이라든가 사용처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아까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데까지는 미처 답변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현장레미콘 공장을 저희가 관리하는 공장은 아닙니다.
이것은 평촌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공회사에서 현장에 자기네들이 설치해놓은 현장 베쳐플랜트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되는 레미콘을 관리하는 것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해가지고 배쳐플랜트 샌산시설에서 생산한 양이라든가 생산한 것을 어느 현장에 어떻게 썼는지 이것은 저희가 추가로 한번 조사를 해야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현장레미콘 공장에 대한 생산량이라든가 사용처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아까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데까지는 미처 답변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현장레미콘 공장을 저희가 관리하는 공장은 아닙니다.
이것은 평촌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공회사에서 현장에 자기네들이 설치해놓은 현장 베쳐플랜트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되는 레미콘을 관리하는 것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해가지고 배쳐플랜트 샌산시설에서 생산한 양이라든가 생산한 것을 어느 현장에 어떻게 썼는지 이것은 저희가 추가로 한번 조사를 해야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정묵 그럼 다른 보충질문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해주신 의원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에서와 같이 여러의원님들의 진지한 의견을 최대한 시정에 반영토록 조치하여 시민편익이 시정전반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재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도 여러 의원님의 협조로 원많아고 내실있게 진행된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며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해주신 의원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에서와 같이 여러의원님들의 진지한 의견을 최대한 시정에 반영토록 조치하여 시민편익이 시정전반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재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도 여러 의원님의 협조로 원많아고 내실있게 진행된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며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