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안양시의회(정기회)폐회중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월 27일(목)
장소 : 제1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2. 안양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3. 안양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및방범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2. 안양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안양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및방범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8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음순배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안양시의회(정기회) 폐회중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 윤수길 내무위원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였기에 안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가 새해들어 처음 개최하는 내무위원회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안양시의회(정기회) 폐회중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 윤수길 내무위원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였기에 안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가 새해들어 처음 개최하는 내무위원회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임종천 사무직원 임종천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 12월 2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994년 1월 13일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동년 1월 24일 「안양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및방범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 12월 2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994년 1월 13일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동년 1월 24일 「안양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및방범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음순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승엽 안녕하십니까?
시정과장 이승엽입니다.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식품위생법상 시장의 권한사무중 구청장에게 내부위임이 되어 시행중인 사무를 권한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동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보건사회국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구청장에게 내부위임되어 시행중인 식품접객업에 대한 허가신고 행정처분 등 일종 9건에 대한 식품위생법상 시장의 권한사무를 내부위임에서 권한위임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조례개정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조례의 개정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양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시립도서관 평촌분관 직제가 승인되어 개정안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도서관 본관과 분관명칭, 위치를 구분 명시코자 위치명시조항인 본조례 제2조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현재 운영중인 도서관을 시립도서관 본관으로 하고 평촌신도시에 건립된 도서관을 시립도서관 분관으로 하여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정과장 이승엽입니다.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식품위생법상 시장의 권한사무중 구청장에게 내부위임이 되어 시행중인 사무를 권한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동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보건사회국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구청장에게 내부위임되어 시행중인 식품접객업에 대한 허가신고 행정처분 등 일종 9건에 대한 식품위생법상 시장의 권한사무를 내부위임에서 권한위임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조례개정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조례의 개정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양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시립도서관 평촌분관 직제가 승인되어 개정안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도서관 본관과 분관명칭, 위치를 구분 명시코자 위치명시조항인 본조례 제2조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현재 운영중인 도서관을 시립도서관 본관으로 하고 평촌신도시에 건립된 도서관을 시립도서관 분관으로 하여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영 전문위원 김태영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내무위원회)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원신 위원 변원신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집행부가 내놓은 안을 봤을 때, 4페이지 안양시시립도서관에 대한 명칭문제는 당초 안양시에서 올린 안은 안양시시립도서관 평촌분관이라고 한 것을 우리 전문위원이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시립평촌도서관이 낫지 않느냐해서 저는 이 안을 우리 전문위원 안으로 채택해서 해야 옳은데 여기에 대해 집행부측에서 다른 의견이 계신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집행부가 내놓은 안을 봤을 때, 4페이지 안양시시립도서관에 대한 명칭문제는 당초 안양시에서 올린 안은 안양시시립도서관 평촌분관이라고 한 것을 우리 전문위원이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시립평촌도서관이 낫지 않느냐해서 저는 이 안을 우리 전문위원 안으로 채택해서 해야 옳은데 여기에 대해 집행부측에서 다른 의견이 계신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정과장 이승엽 시정과장 이승엽입니다.
변위원님께서 저희가 제안한 안양시시립도서관 평촌분관으로 되어있는 것을 전문위원이 제시한 안양시시립평촌도서관으로 하는게 어더냐 올렸는데 내무부의 인원동결 해가지고 평촌분관으로 해라해서 불과 10명밖에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관계로 시립도서관평촌분관으로 명칭했던 것인데 일반적으로 안양시시립도서관으로 해도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변위원님께서 저희가 제안한 안양시시립도서관 평촌분관으로 되어있는 것을 전문위원이 제시한 안양시시립평촌도서관으로 하는게 어더냐 올렸는데 내무부의 인원동결 해가지고 평촌분관으로 해라해서 불과 10명밖에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관계로 시립도서관평촌분관으로 명칭했던 것인데 일반적으로 안양시시립도서관으로 해도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변원신 위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음순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구본상 총무과장 구본상입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및방범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역기능의 하나인 3D현상으로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일에 종사하지 않으려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어 이들 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를 위하여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던 중 작년 12월 31일 대통령령 14074호로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이 공포되어 혐오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장려수당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또한 경기도에서 '94년 1월 4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5만원∼20만원 범위내에서 예산등 자체실정 및 열악정도를 감안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준칙이 시달되어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 절차를 거쳐 금번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저희시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령에 명시되어 있는 혐오시설로는 환경사업소가 해당이 되며,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희망자가 적은 실정이고 또한, 기술습득후 보수등 여건이 좋은 타직종으로 전환함으로써 인원확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당인상등을 통하여 일반회사의 보수수준에 접근하도록 하여 우수인력을 확보, 시설물의 정상가동 및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도모코자 하는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및방범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역기능의 하나인 3D현상으로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일에 종사하지 않으려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어 이들 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를 위하여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던 중 작년 12월 31일 대통령령 14074호로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이 공포되어 혐오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장려수당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또한 경기도에서 '94년 1월 4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5만원∼20만원 범위내에서 예산등 자체실정 및 열악정도를 감안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준칙이 시달되어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 절차를 거쳐 금번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저희시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령에 명시되어 있는 혐오시설로는 환경사업소가 해당이 되며,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희망자가 적은 실정이고 또한, 기술습득후 보수등 여건이 좋은 타직종으로 전환함으로써 인원확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당인상등을 통하여 일반회사의 보수수준에 접근하도록 하여 우수인력을 확보, 시설물의 정상가동 및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도모코자 하는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영 전문위원 김태영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안양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및방범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남 위원 김기남위원입니다.
방범수당은 무엇인지 알고 싶고, 20만원 인상한다고 했을 때 이 예산은 추경으로 올릴것인지 아니면, 미리 예산이 책정된 것인지 추경으로 한다면 언제부터해서 지급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인상이 되면 근무하시는 분들은 좋지만 일반 세금 내시는 입장에서 볼 때 불평이 나올 수도 있으니 앞으로 세금을 덜내는 방법도 연구하고 공무원 봉급도 많이 하는 것도 연구해야 되는데 수당만 올라가는 것을 연구했지 세금징수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썼다 해서 그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방범수당은 무엇인지 알고 싶고, 20만원 인상한다고 했을 때 이 예산은 추경으로 올릴것인지 아니면, 미리 예산이 책정된 것인지 추경으로 한다면 언제부터해서 지급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인상이 되면 근무하시는 분들은 좋지만 일반 세금 내시는 입장에서 볼 때 불평이 나올 수도 있으니 앞으로 세금을 덜내는 방법도 연구하고 공무원 봉급도 많이 하는 것도 연구해야 되는데 수당만 올라가는 것을 연구했지 세금징수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썼다 해서 그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및방범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93년도말 대통령령에 의해서 당해 기관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뜻으로 제안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뒷받침해서 경기도에서 금년도 1월 10일자로 12512-60호로 우리 시에서는 기승인 돼가지고 예산에 계상돼서 5만원씩 수당지급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승인되어 지시된 공문에 의하면 5만원에서 20만원 범위안에서 수당 지급하라는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예시에 앞서 우리는 5만원 최소한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 안양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미 1월 21일 심의회 결의로써 의결된 사항이 20만원으로 수당을 지급하게 하기위한 이런 의견을 봐가지고 우리 의회에 제출통보 됐습니다. 물론, 20만원으로 하자면 1억원이상 추경해야되는 일이 입장이 발생되고 또 여기에서 열악지구, 취약지구라고 해서 타 일반 격무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타직원과의 차이가 20만원 진다는 것은 공무원 사회에서 상당한 금액의 차이라고 판단이 갑니다.
이렇게 판단이 갔을 때 같은 시장 밑에 있는 직원간의 이런 급여의 차이가 있으므로 해서 형평원리에 크게 차이가 진다는 것도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지급대상에 의한다면,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를 명시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그 용어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그 개념을 설명해 주시고 20만원 지급해서 타 격무부서에 있는 사람과의 그 차이로 인한 허탈감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봤는가 하는 것을 봤을 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던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및방범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93년도말 대통령령에 의해서 당해 기관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뜻으로 제안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뒷받침해서 경기도에서 금년도 1월 10일자로 12512-60호로 우리 시에서는 기승인 돼가지고 예산에 계상돼서 5만원씩 수당지급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승인되어 지시된 공문에 의하면 5만원에서 20만원 범위안에서 수당 지급하라는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예시에 앞서 우리는 5만원 최소한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 안양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미 1월 21일 심의회 결의로써 의결된 사항이 20만원으로 수당을 지급하게 하기위한 이런 의견을 봐가지고 우리 의회에 제출통보 됐습니다. 물론, 20만원으로 하자면 1억원이상 추경해야되는 일이 입장이 발생되고 또 여기에서 열악지구, 취약지구라고 해서 타 일반 격무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타직원과의 차이가 20만원 진다는 것은 공무원 사회에서 상당한 금액의 차이라고 판단이 갑니다.
이렇게 판단이 갔을 때 같은 시장 밑에 있는 직원간의 이런 급여의 차이가 있으므로 해서 형평원리에 크게 차이가 진다는 것도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지급대상에 의한다면,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를 명시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그 용어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그 개념을 설명해 주시고 20만원 지급해서 타 격무부서에 있는 사람과의 그 차이로 인한 허탈감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봤는가 하는 것을 봤을 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던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음순배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김기남위원님, 이상헌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김기남위원님, 이상헌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구본상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김기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94년도 당초 예산에 기존 약 5천만원 계상돼 있어 저희 생각으로는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 지급하고 부족액 1억5천만원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의 정원은 84명인데 현인원 69명으로 결원 15명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기계기능직에 대해서 부족인원이 많이 생기고 일반직원도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으로 봐서 금년도에도 계속 기능직에 대해 모집하고 있는데 작년이후 8차에 걸쳐 기능직 모집을 했는데 계속 인원이 차지 않아서 앞으로 유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고, 또한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세입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세입증대가 뒤따를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당의 차이로 다른 격무부서의 근무자와 형평에 불부합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개정돼서 들어가는 금액이 정의가 분뇨폐수하수 처리하는 환경사업소는 위원여러분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환경이 극히 열악하여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수당에서 상대적으로 사기진작 시켜야 된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의 직원도 불만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분뇨처리시설의 개념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문구를 해석해 보면, 분뇨, 폐수, 하수를 처리하는 현장근무자들만 하고 청소과, 환경보호과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타 격무부서 직원의 복리후생에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처우개선등 지속적으로 상부기관에 건의도 하고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모든 수당 급여에 대한 것도 형평에 맞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김기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94년도 당초 예산에 기존 약 5천만원 계상돼 있어 저희 생각으로는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 지급하고 부족액 1억5천만원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의 정원은 84명인데 현인원 69명으로 결원 15명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기계기능직에 대해서 부족인원이 많이 생기고 일반직원도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으로 봐서 금년도에도 계속 기능직에 대해 모집하고 있는데 작년이후 8차에 걸쳐 기능직 모집을 했는데 계속 인원이 차지 않아서 앞으로 유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고, 또한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세입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세입증대가 뒤따를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당의 차이로 다른 격무부서의 근무자와 형평에 불부합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개정돼서 들어가는 금액이 정의가 분뇨폐수하수 처리하는 환경사업소는 위원여러분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환경이 극히 열악하여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수당에서 상대적으로 사기진작 시켜야 된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의 직원도 불만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분뇨처리시설의 개념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문구를 해석해 보면, 분뇨, 폐수, 하수를 처리하는 현장근무자들만 하고 청소과, 환경보호과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타 격무부서 직원의 복리후생에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처우개선등 지속적으로 상부기관에 건의도 하고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모든 수당 급여에 대한 것도 형평에 맞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음순배 최귀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 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용역회사에 주는 업무가 있는데 그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되며 분뇨처리의 경우 범위가 시에서 운영하는 시의 직원과 용역회사를 줬을 때 범위가 구역별로 분담이 돼서 별도로 취급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회사에 주는 업무가 있는데 그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되며 분뇨처리의 경우 범위가 시에서 운영하는 시의 직원과 용역회사를 줬을 때 범위가 구역별로 분담이 돼서 별도로 취급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구본상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들은 바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적으로 분뇨처리해서 가져오는 용역회사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분뇨를 맡아 처리해가지고 오는 업체에 대해 안배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사업소장이 조정을 해주고 있고 단순히 이번에 취급해서 보고드리는 사항은 현재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만을 상대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자료는 분뇨처리 용역업체에 대한 내용은 참고가 되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려서 앞으로 참고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으로 분뇨처리해서 가져오는 용역회사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분뇨를 맡아 처리해가지고 오는 업체에 대해 안배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사업소장이 조정을 해주고 있고 단순히 이번에 취급해서 보고드리는 사항은 현재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만을 상대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자료는 분뇨처리 용역업체에 대한 내용은 참고가 되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려서 앞으로 참고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귀택 위원 용역회사 업체가 시에 의뢰해서 허가를 내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청소차량, 청소원과 물론, 사업소에서 과장님께서 얘기 하셨지만 범위가 구역제로 되어 있느냐......
○총무과장 구본상 구역제로 되어 있습니다.
대행업체에도 행정관서의 처우개선이나 이런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처우개선도 병행해서 해나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도 행정관서의 처우개선이나 이런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처우개선도 병행해서 해나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총무과장 답변에 아직 풀리지 않아서 보충질의 합니다.
분뇨처리 담당하는 기관, 청소과만 제외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84명으로 되어 있고 2억2천이 소요되는데 예산은 기존예산에 5만원씩 주고 있는 것으로 1억5천의 추경을 해야 될 입장인데 84명의 근무부서가 주로 어디가 되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시원하겠고, 이 건에 대해서는 5만원씩 주던 것을 300% 인상해서 주는 뜻은 좋지만 시에서도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만장일치 가결돼서 자료가 나왔는데 이 작품은 우리 경의현부시장이 위원장이 돼서 첫 우리한테 제출된 작품으로 상당히 심사숙고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300%인상하면서 거기에서도 상한가를 택했습니다.
자체 조정위원회에서는 3안까지 나와서 20만원, 19만원, 18만원 중에서 상한가를 정해 이러한 선심결의를 해주셨는데 20만원을 받아가는 대상기관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에 아직 풀리지 않아서 보충질의 합니다.
분뇨처리 담당하는 기관, 청소과만 제외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84명으로 되어 있고 2억2천이 소요되는데 예산은 기존예산에 5만원씩 주고 있는 것으로 1억5천의 추경을 해야 될 입장인데 84명의 근무부서가 주로 어디가 되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시원하겠고, 이 건에 대해서는 5만원씩 주던 것을 300% 인상해서 주는 뜻은 좋지만 시에서도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만장일치 가결돼서 자료가 나왔는데 이 작품은 우리 경의현부시장이 위원장이 돼서 첫 우리한테 제출된 작품으로 상당히 심사숙고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300%인상하면서 거기에서도 상한가를 택했습니다.
자체 조정위원회에서는 3안까지 나와서 20만원, 19만원, 18만원 중에서 상한가를 정해 이러한 선심결의를 해주셨는데 20만원을 받아가는 대상기관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구본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청소과나 환경보호과만 제외한다고 해서 명시를 안했는데 이것은 하수처리와 분뇨처리를 같이하고 있는 환경사업소에 국한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의결하면서 저희가 경기도 4개 시에 운영하는 것을 서로 협의해서 위원회에 자료를 내주는데 4개시에서 인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운영이 안되니까 상한액으로 전의견을 내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애로사항을 검토해서 귀결이 상한액으로 해서 앞으로 인원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자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적극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 통과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청소과나 환경보호과만 제외한다고 해서 명시를 안했는데 이것은 하수처리와 분뇨처리를 같이하고 있는 환경사업소에 국한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의결하면서 저희가 경기도 4개 시에 운영하는 것을 서로 협의해서 위원회에 자료를 내주는데 4개시에서 인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운영이 안되니까 상한액으로 전의견을 내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애로사항을 검토해서 귀결이 상한액으로 해서 앞으로 인원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자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적극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 통과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물은 요지가 분뇨처리 담당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시청, 구청, 동사무소 처리를 다하고 있어 여기도 포함된 것인지, 그리고 시설근무자라고 했단 말이예요. 시설근무자 환경사업소......
○총무과장 구본상 저희는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구본상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음순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안양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및방범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안양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및방범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