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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28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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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안양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12월 8일(수)

장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기획실소관
  4.     나. 총무국소관
  5.     다. 재무국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가. 기획실소관
  4. 나. 총무국소관
  5. 다. 재무국소관

(10시07분 개의)

1.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실소관 
    나. 총무국소관 
    다. 재무국소관 
○위원장 윤수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안양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소관 나. 총무국소관. 다. 재무국소관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기에 앞서 여러위원님들께 드릴말씀은, 먼저, 3개 실·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기획실소관 예산안부터 순차적으로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햐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기획실장 최범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수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난달 25일부터 정기회의 개의를 시작으로 행정감사와 시정질의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시는 동안 성심성의껏 심의에 응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서

  가. 기획실소관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와같이 기획실분야 편성된 예산은 시행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지원되는 예산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모든 예산은 나의 돈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쓰여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약속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수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백낙금   총무국소관 '9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국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백낙금   예. '93년도 정기회 예산심의 활동에 수고 하시는 윤수길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94년도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서

  나. 총무국소관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있음)

  이상에서 말씀드린 총무국소관 예산안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대처하는 한편, 범국민적 고통분담과 신경제 추진차원에서 최대한 절감예산으로 편성했으며, 이와 동시에 사기앙양과 조직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예산은 가급적 충분히 계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점 충분히 이해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차원에서 본 예산을 심의·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94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수길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윤수   재무국장 이윤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수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내무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내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참조)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서

  다. 재무국소관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94년도에는 전직원이 심기일전해서 세수증대 및 세원발굴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세출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고 건전재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해 주실 것을 위원여러분께 부탁 드리고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수길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영   전문위원 김태영입니다.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가. 기획실소관
  나. 총무국소관
  다. 재무국소관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수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참조서의 페이지 수가 나와 있으니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원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 위원   변원신위원입니다. 기획실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1993년도 예산을 대비하고 '94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일반회계가 '94년도에 114억 8,097먼 2,000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특별회계는 감소현상이 일어나고 전체적으로 계를 보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에 '93년도에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부서에서 전체적인 것을 다루실 때 33인의 의원 전원이 감사하면서 느낀 것은 전반적으로 교통체증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신데 반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94년도 예산을 전부 총괄해서 살펴보면 그쪽에 신경써져 있는 것이 저희들이 볼 때 편하지 않느냐해서 제 생각에는 집중투자 해야할 곳이 우리 33인 의원이 전반적으로 동서간, 남북간의 문제 통과도로로 인해 아주 심각하다고 봤을 때 제 생각에는 박달로 우회도로에 집중투자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절감되는 예산이나 추경요인이 있을 때는 반드시, 물론 국비·도비가 내시된 것도 내려와야 되겠지만 박달로 우회도로에 집중투자를 해주셨으면 어떤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변원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대식위원님!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가 작년도 '93년도에 2억이 책정돼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6,000만원으로 약 1억 4,000이 감액 돼 있는데 제단체보조금 POOL 예산안이 1억 6,000만원으로 과감하게 줄었는데 어떠한데서 이러한 현상이 나왔는지 93년도에 실시된 민간단체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느낀점은 내무부 지침에 들어 있는지 몰라도 정보비나 판공비 이름이 바뀌어 추진비등으로 돼 있는데 내무부나 기관에서부터 명칭이 바뀌도록 된건지, 이런 것을 보면 명칭만 바뀌었는지 실질적으로 정보비나 판공비의 성격으로 되어 있는 같은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설명을 하고 다음에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실 기획관리에 대해 109페이지, 실·과 신문구독료 계상된 부분은 전구청과 분청 모든 곳을 망라한 것인지 아니면 본청만인지 많은 액수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실·과 신문구독료를 감액하면 어떤 현상이 올 것인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다음 작년도 같으면 특수활동비에서 정보비를 명칭을 바꾼 것으로 돼 있는데 119페이지 보면 행정소송 업무추진비가 작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던 것이 '94년도에 특수활동비에서 책정했는데 그 타당성에 대해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귀택위원님!
최귀택 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15페이지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10월말일부로 144억밖에 보고가 안돼있는데 물론, 담배가 내년은 소비세 100원이 오르긴 하더라도 6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금액이 이번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기획실에서는 과연 금년말이면 예산했던 190억이라고 하는 돈을 달성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작년도에 비해 16만 5,000원밖에 인하가 안됐는데 이는 임대료에 임대하고 있는 주민들이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개 20여평 가진 집도 1년에 200∼400만원의 임대료를 낸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임대료를 감액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수영장 주경기장 입장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2억 8,140만원이 감소됐는데 해가 갈수록 입장료는 증액이 될 수가 있는데 어째서 명년도 예산에 감소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주경기장 입장료가 200원에 500명, 1회라는 것은 어느 경기를 이르는 건지, 기타사용료에서 금년도보다 예산액이 감소됐는데 갈수록 증액이 더 될것으로 예측하는데 왜 파행조정을 해서 예산에 세수입으로 잡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최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원신위원님!
변원신 위원   변원신위원입니다.
  기획실 보고를 보면 전반적으로 17억이라는 돈이 도서관에 운영비, 경상비 합해서 다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상당한 금액이 경직성 금액으로 나간다는 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능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한다면 경비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혹시, 이 예산을 올리면서 그리고 기존에 있는 도서관 운영하는 금액을 과다한 것이 여기 전부 계상됐는데 앞으로 통합관리할 의사를 가지고 계신지 그렇다면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변원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변원신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소관 도서관이 있고 내년도에 개원될 새로 평촌신도시 도서관이 운영개원될 예산이 상정됐는데 예산규모를 보면 거의가 시설비가 아닌 인건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기본급으로 정규직 17명, 5급 1명, 포함 12명이 되고, 기능직 12명으로 30여명의 인원에 대해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 여기에 비롯한 경상비로 전부 계상됐는데 현재 도서관 입장료도 면제돼 있는 입장에 소득없는 사업으로 기존 만안에 있는 도서관에는 연간 5억 4,700만원 예산이 상정요구되어 있는데 비해 시립도서관은 8억 9,700만원으로 내용을 보면 새로 건립 개관되는 부서에 집기부품은 계상이 안됐는데 어느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지 구별하여 주시고, 1.5배 가까운 과다예산이 책정된데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규모는 자꾸 전년도에 비해 줄어가는데 1,607억원의 일반회계와 9개 회계의 특별회계 734억 총 2,34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94년도 안양시정을 펴나가는 예산이 돼 있습니다만 성립후 '93년도 시정을 집행하기 위해 다시 순증할 수 있는 전망, 순증금액을 별도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천위원님!
이기천 위원   이기천위원입니다.
  유인물 128페이지 보면 시보발간해서 나오는데 1년동안 많은 유인물을 어떤분에게 주는지 10부나, 60부, 100부는 어디에 어떻게 주며 안양시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출해서 주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이기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우선, 전반적인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전년에 의회에서 편성한 예산 자체를 무시해 버리고 중앙정부로 부터 내려온 소위 실행예산이라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된 바 있는데, 실행예산대비 금년도 예산의 편성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의 예산총액 대비해서 투자가용재원은 얼마이며 투자분야별 %, 보건행정분야, 산업분야, 지역개발분야 이런식으로 아울러 말씀해주시고, 이것을 중기지방재정 운영계획과 비교해서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19.1%에서 17.7%로 약간 감소되기는 했지만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아울러서, 소위 경직성 경비를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조직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립도서관과 관련해서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금년도에 이 시립도서관이 만안, 평촌으로 나누어지고 총괄하는 4급 국장, 지방서기관이 1명 보직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만약 이 시립도서관을 만안구, 동안구에 편입위임해서 문제점과 장점, 예산의 이로운 점들을 총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 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앞에서 선배·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보상금에 있어 시책추진 유공단체 및 모범시민 선진지 시찰과 118페이지, 민간인 해외연수비, 모범공무원가족 산업시찰로 45명이내에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1,275만원이나 삭감된 이유와 공무원들, 유공단체들이 선진시를 보면서 많은 점을 배운게 있다고 생각되는데 선진지 시찰이나 공무원 산업시찰 등을 그 삭감예산으로 할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9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소송수행료해서 POOL 예산이 3,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1페이지, 전통민속예술 재현이라해서 2,4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 전통민속예술이 어느정도 진척이 돼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순배위원님!
음순배 위원   음순배위원입니다. 20페이지, 종합운동장 축구장 사용료가 10만원해서 10회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종합운동장이 상당히 적자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10회가 아니라 잔디가 손실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여러회 열수는없는지 그러면 수입도 많고 시민체력향상이 도모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 묻고, 수영장도 제가 봐서 적자로 아는데 그것도 시에서 유선TV같은데 홍보하셔서 수입을 올릴 생각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두 번째, 23페이지 농촌지도소에 조직 배양사업 생산률 판매수입난으로 했는데 제가 가봤습니다만 174원으로 1만5,000본으로 아는데 지금 지도소에는 대추나무 3,000본 심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시중에서 한 5,000원씩 가고 지도에서 팔아도 3,000원씩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익성이 많고, 농촌지도 자원지도 연합회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도소에 그런 난류나 과실류로 해서 시의 수입을 올릴 방안은 없는지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음순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운동장에 관한 것은 기획실이 총괄부서기 때문에 총무국산하 운동장을 여비심의 할때 세입이라든가 모든 문제는 물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점을 양지하셔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고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먼저 변원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박달로 우회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기히 아시다시피 이 도로는 연장이 2.5㎞, 폭은 17∼30m가 되겠습니다. 사업년도는 '95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있고 총 사업비는 400억이 지금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지방양여금으로 170억을 확보할 계획이고 도비 100억, 시비13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확보사항을 말씀드리면 '92년도에 25억을 확보해서 이월했고 금년도에 60억을 확보해서 총 85억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현재 저희 계획이 170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것이 도비 6억과 시비 44억 합쳐서 현재 내년도 예산에는 50억이 계상되어 있고 아직 지방양여금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양여금으로 50억까지 저희가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만 50억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70억을 도에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지원을 20억 정도로 보고 추경에 시비를 50억 투입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170억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나머지 금액인 145억을 투입해서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달우회도로는 안양시의 숙원사업이고 또 현안사업중에서 가장 큰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미 확보된  사업비는 추경에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운영문제에 대해서 양도서관에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원신위원님과 이상헌위원님 또 김영호위원님이 다 같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촌도서관의 규모는 부지가 3,025평 건축면적이 1,096평입니다. 그리고 열람석은 1,058석, 장서능력은 6만원권입니다.
  현재 있는 시립도서관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약 90% 이달말에 완공을 서두르고 있고 저희가 인수는 내년도 3월중에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구와 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당초 도서관이 2개가 되기 때문에 도서관을 따로따로 두느냐 사업소로, 아니면 한 관장밑에 총괄하게 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저희가 진지하게 검토한 결과 2개 도서관을 두는 것 보다는 한 관장밑에 두는 것이 경비절감도 되고 통솔도 낫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내무부에 올라가 있는 것은 4급 관장밑에 5급 사무장을 하나두고 평촌쪽에는 분관을 두는 것으로 거기도 5급을 배치하는 것으로 현재 이렇게 올라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립도서관 인원이 현재 17명입니다. 정원이 그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사서직을 지금 인원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도서정리를 해낼수 없습니다.
  도서정리하는 것도 저희 생각과는 전혀 판이한 것이 전문적으로 분류해야지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요청한 것이 시립도서관을 17명에서 34명으로 요청했고 평촌지구에 개설할 도서관은 29명 그래서 총 63명을 저희가 현재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도서 및 비품확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자체도 토지개발공사에서 했습니다만 그 도서와 비품을, 열람실에 필요한 비품입니다. 이것은 저희 사무실에 필요한 비품을 빼고 열람실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비품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총 5억 3,468만원이 이번에 별도 지원됩니다. 그래서 도서가 2만권, 저희가 우선 도서 2만권은 저희가 인수하기 전에 확보하는 쪽으로 하겠고 시설은 거의 완벽하게 저희가 확인해서 인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도서관 인수에 따른 준비단을 저희가 구성했습니다. 공보담당관이 관장이 되고 도서관 필수요원과 저희 공보실 직원하고 해서 인수단을 구성해서 현재 하나하나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보담당관실에서 인수 한 다음에 직제승인이 내려오면 그때 도서관쪽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계획이 서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서확보계획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평촌지구의 2만권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해서 확보합니다만 장서능력이 6만권입니다. 나머지 4만권은 저희가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97년까지 주민기증도서 5천권을 포함해서 6만권을 확보하도록 하겠고 현재 있는 시립도서관은 장서능력이 9만권입니다.
  현재 확보하고 있는 것이 3만 7,000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도서는 '97년까지 9만권을 확보할 계획으로 년차별로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아까 김영호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시립도서관과 평촌도서관이 예산문제인데 지금 인건비를 보면 시립도서관이 3억 6,700, 평촌도서관이 4억 5,600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면 지금 있는 현원 17명에 대한 것만 인권비를 게상했기 때문에 3억 6,700으로 인건비 계상이 되었고 평촌도서관은 29명을 계산했기 때문에 더 나왔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검토할 때 이 도서관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2개의 도서관을 만드냐 사업소로 만드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할 때 다른 시·군 도서담당직원들로 하여금 전부 조사를 시켜서 결론이 시의 사업소로 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기술직들이 평촌동이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양쪽에 배치해서 보완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면 인력도 줄일수 있고 예산도 줄일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4급 관장밑에 총괄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머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드링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구선   기획담당관 이구선입니다. 먼저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93년도 2억에서 '94년도에 왜 6천만원으로 계상되었느냐 그 사유와 '93년도 지원실적 또 정판공비 명칭 변경 내용 또 행정소송 업무 추진비에 1,200만원이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비가 93년도 당초예산에 2억을 계상했었습니다. 1회 추경때 1억을 삭감하고 1억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했습니다.
  행정감사시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 10월말 현재 운영실적은 19개 단체에 8,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94년에 좀더 절약하고자 내년도에 6,000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정판공비 명칭변경사항은 '94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정보비가 특수활동비로 또 판공비가 업무추진비로 명칭변경되었습니다. 또한 '94년도 추진시책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전반적으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1회추경 수준액으로 도로부터 저희 시에 기준액이 시달되어서 특수활동비는 전반적으로 2억 5,300만원, 업무추진비는 3억 1,300만원으로 총 5억 6,000만원이 시책사업부서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담배소비세 목표액 198억중 10월말 현재 144억으로 목표달성이 되겠느냐 또 '94년도에 63억이나 증액되었느냐 그 사유와 공유재산임대료 16만 5,000원이 감소된 사유, 기타 사용료 1억 3,700만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배소비세의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개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이 있으시면 저희 주관과에 다시 물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배판매세입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현재 500원 이상 담배에 세금이 350원입니다. 이것이 지방세법이 금년 정기국회에서 개정되면서 갑당 450원으로 세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이 되겠고 공유재산임대료의 경우는 공시지가가 토지거래에 없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일부 하락된 부분이 있어서 16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기타사용료의 감소내역을 말씀드리면 '93년도 당초에 처리장 사용료 2억과 위생처리장 사용료 1억 5,000이 당초 '93년도에 기타사용료에 계상되었으나 '94년 편성시에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세입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세입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 이상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의 순증될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양여금이 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양여금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여금 내시가 되는 대로 이것은 수정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여금 내시가 안되어 있어서 빠져 있고 추가된 순증요인으로는 산본진입로 공사의 부대공사 부담금이 토개공으로부터 20억이 더 들어올 전망이고 이월사업비가, 계속사업비가 4건으로 189억 8,000만원, 명시이월사업이 4건으로 31억 7,000만원, 사고이월비가 이것은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450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여금을 제외하고 순증액이 69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승인해준 예산을 자체적으로 실행예산을 편성한 사항과 실행예산대비 '94년도 예산대비, 일반회계에서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사유, 경직성경비 감소방안 등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된 당초 예산을 저희가 실행예산으로 편성할 때는 중대한 사항, 세입결함이 예상될 때, 세출실행예산을 편성 운영하여야 됩니다만 금년도 실행예산은 정부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목표절감액을 지시받아서 편성 운영하여 '94년 4월 실행예산시 절감된 예산은 추경예산에 일괄 투자사업비로 계산해서 한바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성질별 조사에 '94년과 '93년도 당초만 대비해 드렸습니다마는 '93년 추경대비표는 지금 현재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실에 가가지고 내일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답할 수가 없습니다. 추경대비는 안했습니다. 당초대비만 우선 했습니다. 자료는 나눠드린 것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예산에 17.6%로 '93년 대비 32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사유로서는 저희 공무원 호봉승진분과 봉급인상분 3.2%가 포함되어 있고 공무원 증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증가분은 평촌도서관과 '93년도에 신설된 평촌지구 6개 동사무소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94년도에는 환경미화원 3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똑같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봉급체계가 직무수당을 매월 40%씩 공무원에게 지급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봉급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표를 보시면 수당에서는 많이 감소되었고 봉급에서 많이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경직성경비 절감방안이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93년 대비해서 추경 '94년 당초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불가피한 경비만 계상했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통제를 강화해 가지고 최대한 절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장기계획상 '94년도 일반회계의 분야별 실제 반영된 내용은 '93년도 중기계획수립시에 '94년도 분야별로 투자될 사업은 실제 예산에 반영된 투자사업으로 수정을 저희가 한바 있습니다.
  계획상에 투자계획사업이 '94년 예산에 반영된 내용은 기히 배부하여 드린 「'93년도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시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기획담당관님! 김영호위원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일문일답 하시겠습니까?
김영호 위원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가용재원 총액수가 나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구선   내년도 당초예산.
김영호 위원   본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가용재원이 과연 얼마나  되며 이것이 어떤 분야별로 몇% 씩 투자가 되는가?
  그것과 이것이 지금 재원배분 구성비율 자체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수정된 것입니까? 여기서?
○기획담당관 이구선   네.
김영호 위원   수정되어서 이대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수정할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구선   지금 가지고 계신게 수정된 겁니다.
김영호 위원   이 비율로 투자합니까?
○기획담당관 이구선   투자비율운 거의 같습니다.
김영호 위원   수정된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수정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다음 가용재원이 총 얼마인데 예산비를 갖다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수정해 가지고 했다. 이렇게 해야 설득력있는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답변이 안 나오면 잠시 후에 다시한번 정확하게......
○기획담당관 이구선   추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해주시기 바라고 실행예산 부분에서 당장 안나온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추경대비해서 중요한 몇가지는 바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왜냐면 지난해 추경 때 이것이 형질별 과목조사,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바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비를 해 가지고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구선   네,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김대식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기획담당관께서 개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침에 의해서 내무부지침에 기관운영 판공비와 직책급, 기관운영 판공비가 업무추진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명칭을 바꾼거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획담당관 이구선   네.
김대식 위원   그런데 특별판공비도 역시 업무추진비로 바꾸었지요?
○기획담당관 이구선   네.
김대식 위원   그런ㄷ 이 예산안을 보는데는 상당히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소위 급여성 판공비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기관운영판공비 내지는 직책급 정원가산금 등을 업무추진비로 하고 그것말고는 현재 일반판공비로 쓸수 있었던 특별판공비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업무추진비로 하다 보니까 전연 구분이 안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찾아보면 분류는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구분이 안되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밑에보면 정보비는 특수활동비로 내무부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본위원이 볼때는 기관운영판공비와 특별판공비와 조금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5억 6,000여만원을 지금 말씀한 것은 최소한 특별판공비와 특수활동비 또 업무를 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특별판공비 전에 있던 정보비 합친 것을 약 5억 6,000여만원을 각 부서에 예산이 편성되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구선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 위에 있는 기관운영 판공비 소위 업무추진비는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는 그것과 별개 따로 계상한 것이죠? 그것까지 다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방 답변이 안되시면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준비를 다시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주시든지 아니면 답변해 주시는데 기관운영을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다음 특별판공비로서의 업무추진비를 구분해서 부서별로 서면으로 자료를 해주시고 과거에 정보비로 도어 있던 특수활동도 역시 부서별로 들어있는 특수활동비를 해 가지고서 5억 6,000여만원이라든가 이것을 뽑아서 서면으로 주시면 저희가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한가지는 조금전에 답변해 주신 것 중에서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사서직이 인력이 모자라서 도서가 들어와도 지금 제대로 정리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사서 정리가.
○기획실장 최범길   다소 차질이 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서 63명을 증원하는데 이것이 순수한 사서직만 63명이 증원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직 내지는 전체적으로 증원되는 것인지 그 부분과 또 한가지는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4급 서기관을 1명으로 도서관장을 하고 5급으로서 사무장 1명과 평촌에 분소장식으로 5급을 주겠다하는 말씀을 하시고 예산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63명을 도서관 증원하는데 들어가는데 이 4급, 5급에서부터 행정직까지 다 들어가는 것인지 일반사무직만 들어가는 건지 다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범길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것 좀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4급으로 하든 5급으로 하든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적인 문제 또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여러 가지 승진에 관한 문제 등등 고려됩니다만 서로 이 도서관만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꼭 4급으로 도서관장을 하여야 되느냐 하는데는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 부분을 아까 기획실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소상하게 갈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평촌 신도시 도서관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앞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구체적인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해가 안가는 점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소관 예산편성을 보면 '93년도 대비 거의 절약을 해서 상정이 되었습니다만 신설되는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8억 9.700이라는 돈을 신규 산정해서 상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아가 답변한 것은 여기에 소요되는 인원 63명 정원을 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상부기관에 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새로 신설되는 평촌 신시가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29명으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29명외에 청원경찰4명이 추가로 연간 5,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또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3명이 2,500만원 합해서 7명에 대해서 8,300만원에 대한 순인건비로서 추가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 요청 예산에 대해서는 '94년도 3월에 개관예정으로 되어 있다고 아까 보고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관을 전후해 가지고 직제승인은 난 것인지 직제승인으로 인해서 여기 판단된 직급별 인원도 내무부에 승인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공보담당관에게 묻습니다.
  이 63명의 인원이라고 하면 작은 군청의 인원이 되고 큰 면사무소 2개에 해당되는 인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수요도 많고 여러 가지 복잡기구도 많은데 도서관 2개를 운영하기 위해서 63명이란 인원이 꼭 필요한가 이것 진단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가 인사관리법에 그 근거를 말씀하여 주시면서 특히 우리 안양시는 '93년 7월달에 직제승인에 관한 인력을 감사하기 위해서 조직관리계가 신설돼 가지고 조직관리계가 지금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사항도 조직관리계에서 진단한 숫자를 이번에 요청한 것인지 이 근거를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기획담당관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실 사항은 보충질의는 답변이 끝난뒤에 받겠습니다. 답변이 안된 상태에서 다른과 얘기가 나오니까 혼돈을 일으킬 우려도 있고 답변이 성실하지 못할 우려도 있으니까 게속 답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소관 지금 답변이 안되는 것은 이따가 준비된 뒤에 하셔도 좋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구선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중에 민간인 해외연수비, 모범공무원가족 산업시찰, 유관단체 모범시민 선진지 경비들이 '93년도 당초대비 1,275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사유와 소송수행 수수료 3천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3년도에 해외연수비 모범공무원 가족 및 모범시민 선진지 시찰에 따른 경비가 당초예산에 4,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시에 2,220만원으로 조정되어 2,220만원 가지고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어서 '94년도에는 시책추진 유공단체 및 모범시민 선진지견학을 45명씩 2회 실시하는데 1,350만원, 우수업체 해외방문경비 1,500만원, 모범 공무원 및 가족 산업시찰경비 675만원 등 총 3,500만원으로 93년도 삭감된 2,220만원보다는 1,3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송수행료 3천만원의 내역은 점차 복잡해지는 시의 도시화와 권리와 이익을 찾겠다는 주민들의 심리적인 현상으로 시의 소송수행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은 시에서 소송하는 전체 변호사 위임수수료가 되겠습니다. '93년에 총 추진된 소송은 41건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수준과 똑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성일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과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 보급되는 일간지는 중앙지가 21개사 126부 지방지가 10개사에 125부 지역지가 4개사 35부를 청내에서 구독하고 있습니다. '93년보다는 110여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만 이 신문은 본청에서만 구독합니다.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각 국장님 각 과에서 구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수행상 공무원에게 각종 정보 및 지식을 신속하고 폭넓게 습득하도록 하며 행정발전을 위한 자료수집 및 기록보존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독부수의 축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이기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잡지 배부대장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대상을 말씀드리면 시보는 조례, 규칙 공포시 즉시 발간해서 시의원님 및 본청, 구청의 실·과·소 및 동사무소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연감, 포토경기, 수도권화보, 연합화보, 자유공론 등은 언론사에서 발간되는 월간지들로써 본청, 구청의 실·과·소 및 동사무소 시 홍보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합니다.
  또한 안양저널은 격주간으로 월2회 발간돼 시 홍보위원 30여명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월간 경인의정 10부는 금년에 처음 도민일보로 해서 발간되는 월간지로 시의회사무국 및 본청의 실·국장 이상 간부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국·도정, 시정의 정확하고 신속한 홍보전달에 있으며 새로운 지식의 폭넓은 습득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부수도 일정치 않은데 배부대장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경인의정 10부는 금년수준으로 요구하였습니다.
  571페이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민속예술 재현 진척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3월부터 안양문화원과 함께 안양지역의 전통민속예술 재현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 석수동 채석노동요, 삼막골 느티나무제, 석수동 쌍산신제, 수촌마을 도당제 등 4종을 완료했습니다.
  '93년도 경기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석수동 채석노동요를 2개월간 연습해서 출전하였습니다. '94년도에는 제9회 경기도 민속예술 경연대회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하게 되어있습니다.
  시에서는 삼막골 느티나무제를 3개월 정도 연습해서 출전할 계획입니다. 삼막골 느티나무제는 삼막골의 할아버지 느티나무와 할머니 느티나무에 대해서 제를 지내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구선   기획담당관 이구선입니다.
  먼저 음순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순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운동장 및 축구장 사용료가 월 10만원씩 계상됐고 수영장도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바 홍보를 철저히해서 수입을 증대할 용의가 없느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입장 수수료의 감소는 과천과 평촌, 군포에 내년도에 수영장이 신설될 예정이기 때문에 수입을 작게 잡았고 감소될 것이 추측됩니다.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과천과 군포에 생기고 평촌 신도시에 스포츠센타 두곳이 생기기 때문에 자연히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되겠고 시세입을 늘릴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시민이 활용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소 수익사업 중 현재 난류를 판매하고 있는데 수익성이 높은 과수목 종류도 확대 운영해서 시세입을 증대할 방안이 없느냐에 대해서는 현재 난류에 대해서 조직배양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 추진해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께 답변요구한게 있는데 직제에 대해서.
○기획실장 최범길   김대식위원님께 말씀하신 기구와 정원에 대한 것은 내무부에서 승인 요청한 직렬별 현황은 별표로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4급 관장이 돼야 하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총무국장때 시립도서관이 설립됐습니다.
  정원 때문에 내무부에 올라가서 직접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천석 이상되는 도서관은 제가 올라가기 이전에는 정부도서관으로 보임이 됐었습니다.
  처음 정부에서 정원동결, 직급상향조정 억제 방침 때문에 우리 도서관이 처음으로 5급으로 직급이 낮아 졌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양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이번 기회에 4급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평촌도서관이 29명 기 시립도서관의 인원을 34명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만 이외에 청경4명 청사관리인부임 3명 이것은 늦도록 여학생들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나가기 때문에 직원이 계속해서 안전관리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립도서관을 운영할때도 경찰서와 협의해서 계속해서 순찰을 돌아주고 청경이 4명 배치되어서 저녁 9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촌도서관에도 역시 청경4명 청사관리하는 인부임 3명은 불가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그 인원은 29명내에.
○기획실장 최범길   청경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예산에 계상하면 채용할 수가 있고 임시직 청부는 저희 예산에만 계상하면 되기 때문에 내무부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직제승인은 관련부서에서 기초자료를 첨부해서 검토를 해서 조직관리계 쪽에 넘깁니다. 그러면 조지관리계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시장 결심을 받아서 내무부에 승인요청한 사항입니다.
  다른 시·군의 도서관과 비교하고 현재 시립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기능까지 요청한 겁니다.
  내무부에 제가 알기에는 요청한 100%다 안주고 상당인원을 줄이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최소인원이 이것이다하는 것으로 해서 내무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을 알차게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성일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승인은 난것이냐 이것은 실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직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단은 어디에 둔 것이냐 하는 사항은 전국에 있는 도서관을 다 돌아서 현황청취해서 파악을 해왔습니다.
  조직관리계에 이 인원을 이 만큼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직제관계는 조직관리계에서 진단을 해서 결심을 받아서 내무부에 올린거니까 얼마를 해줄지 그 사항은 잘 모르겠고 다만 이 인원은 있어야 된다고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사서직의 경우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건물면적이 330㎡ 이하일 경우는 3명 330㎡ 초과시마다 1인이 추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서가 6천권마다 사서직이 1명씩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치 기준에 의해서 조직관리계에 이만큼 인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규정 때문에 인원을 두는 것 보다도 그 정도는 가져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규정 때문에 필요없는 인원을 둔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성일   규정을 맞춰서 요구했던거죠.
○위원장 윤수길   그 규정을 가져야 운영하는데 원활하다.
  김기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남 위원   김기남위원입니다. 담당관께서는 직제, 규정 다른 도서관 얘기를 하셨는데 시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문점이 많은게 먼저번에 시립도서관에도 연간 '93년도 투자금액이 얼마냐 투자금액은 따지지 않고 경상비, 인건비만 5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평촌동에 된다고 하면 연간 양쪽 합쳐서 15억이 투자됩니다. 도서관이 15억이면 앞으로 여러 가지 복지회관이 들어가면 수백억의 경상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앞으로 안양시에서 세수는 늘지 않고 뒷처리 하는데만 중점을 두면 나중에 무엇을 가지고 보충할 것이냐 앞으로 이만큼 세금이 들어가지고 모든 복지회관의 관리비가 다 나올텐데 무엇으로 충당할 것인지 의문스럽기 때문에 시립도서관에서도 우선 인원을 조금씩 넣어보다가 정 급하면 보충하면 모르지만 딴데 셋이할 거 둘이 할 수 있고 다섯이 할 거 넷이 할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예산을 절감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떤 규정에 의해서 딴데 이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이렇습니다. 조직진단을 말씀하시는데 금년도 인원봐서 공무원 동결시켰다고해도 과가 늘고 계가 늘었지 줄은덴 없다 그건 누구도 할수 있죠. 늘려 달라는거 늘려주면 인심얻고 좋은데 세수는 별반없다. 앞으로 세금을 많이 늘려서 많이 받는게 수가 아니고 적정한 사회경제에 따라서 세금이 들어오는건데 들어온 세금은 없는데 지출되는 것만 늘으면 공무원들은 앉아서 일하고 때되면 봉급을 받지만 시민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이 '93년도 적자폭이 10억이에요.
  그러면 일반시민이 공설운동장에 10억이라는 세금이 받아서 투자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 앞으로 안양시에는 들어가는 예산이 많으니까 최대한 줄여서 신문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실 부시장님실에 신문이 매일 30여부가 들어갑니다. 30여부를 누가 다 읽는 것이냐 결국 그것은 예산낭비 자원낭비다. 신문은 공보실에서 전체봐서 중요한 것을 체크해서 시장님한테 메모를 드리면 되지 시장님실에 삼십몇부 부시장님실에 삼십몇부 누가봐도 신문장사도 아니고 제목 자체도 볼 시간이 없는데 낭비니까 한달에 5,000원이지만 10부면 50,000원 1년에 60만원이지만 조금씩이라도 절약한다는 기본적인 정신이 있어야지 진단 나오는대로 하겠다. 너무 안일한 얘깁니다.
  경제가 불투명하다 실제 공개하면 누구한테 물어봐도 시장님실에 신문이 30부 들어간다면 깜짝놀랍니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누가 물어봐도 떳떳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과천시의 1/3도 안씁니다. 이렇게하면 자랑스럽지만 과천시하고 비등합니다. 이러면 자랑스런 일이 못된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도서관 관계는 인원을 적게 쓰시고 정 필요할 적에 늘린다.
  어제 내무위원회에서도 위에서 방침이 학생들한테 200원 받는 걸 못받게 하지만 앞으로 200원 300원이라도 받아야 되겠다는 것도 얘기가 나오죠. 위에서 못 받게 하지만 자체로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 받을 수 있는 것도 연구해서 공부하려 오는 애들도 하다못해 자기가 하루에 200원내고 청소비라도 낸다는 것을 생각해야지 공짜라면 집에서 부모들이 공부하라니까 하기 싫어서 와서 낮잠이나 자고 그러면 아무 효과없다 해서 위의 방침보다도 우리는 200원씩 천명이면 20만원 300원씩 30만원 양쪽이면 60만원씩 세수가 들어오니까 이런것도 연구해서 세금을 아껴쓰는데 중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성일   김위원님 말씀하신 직제관계는 승인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안양시에서 요청하는 대로 다 해주지 않습니다.
김기남 위원   여기서 많이 올리면 덜 깎이는거고 조금 올리면 그런거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성일   조직관리계에서 이미 올라갔습니다. 내무부로.
  신문은 공보담당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신문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면 다만 몇부라도 봐줘야 됩니다. 공보담당관 입장으로서는 언론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답변이 미진한 것은 질의를 끝내고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행정자료실 운영과 관련해서 '93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실적과 '94년도 계상한 내역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자료 및 도서정리 인부임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 것인지 그리고 보관용 도서와 도서구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제대로 운영관리가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대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일부는 각출까지 해서 예산비를 더 올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러한 내용의 여론들이 굉장해 많이 나오고 실장님께서도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체육대회와 문화예술 행사를 격년제로 실시해야 만약에 체육대회를 없앨 경우에 그래서 94년도에는 문화예술 행사만하고 '94년도에는 체육대회 하는 이런 격년제로 운영했을 경우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시정종합시책 업무추진활동비로 계상된 1,400만원과 행정소송 업무추진비 1,200만원이 금년도 실행예산과 대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목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리에 보면 업무추진비로 시정홍보비가 1,4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정홍보 활동비로 정보비가 천만원인가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시정홍보비를 삭감해도 운영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시에서 시예산으로 해외에 나가는 경우가 세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상금 개념으로 해서 민간인 해외연수를 가는 경우가 한번 있고 공무원 해외 연수비로 3,800만원 통합관리하는 풀예산이 있고 의원 해외연수로 3천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 비율이 각기 다른 목에 들어가 있는데 국제교류로 조금 더 원활하게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어느과에서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문화공보비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와 예산 즉, 민간인 해외연수비, 공무원 해외연수 풀예산, 의원 해외연수비를 총괄해서 관리했을 경우에 문제점과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께 묻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대한 질의입니다.
  다른 예산은 쓰다가 절약하면 전부 시에 떨어지는데 전년대비 730만원 증액된 7,470만원을 유원지 수수료 징수교부금으로 지출하겠다고 산정됐습니다.
  근거로 교부금 1억 6,600만원의 45%를 주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730만원을 증액해 주게 된 요인을 지적해 주시고 '93년도에 대행해서 시에 들어 온 시세입을 밝혀주십시오.
  다음 시보발간이 연150부씩 2회 12달에 360만원 소요되는데 저희도 받아봤지만 시에서는 분명히 150부 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시보내용을 더 알차게 보완해서 예산이 더 증액되더라도 정부에서 발간하는 관보와 비슷하게 안양시청의 모든 것을 집중 취합해 시정을 알리는 제도로 하면 어떤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서 시정홍보 및 보도자료 정리를 150일 일용으로 쓴다는 얘긴데 430만원 집행함에 있어 국무총리 훈령 272호에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밝혀 주십시오.
  다음 시 홍보위원 강연보상 30명에게 12달 동안 주는 720만원에 대해 누가 위촉한 홍보위원이며 강연내용, 옛날부터 관에서 집행되는 것이라면 이 관행을 바꿀 소지가 있는지도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식위원 질의하세요.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예산안 96페이지, 다시 추가해서 질의합니다. 민간경상보조가 '93년도에 2억원이 책정되었다가 추정예산에서 1억원이 깎였다가 이번에 6천만원 다시 올라왔는데 답변과정에서 19개 단체 8천만원을 집행했고 한데 과연 적정한지, 과거에 너무 과대활용 했다는 것 밖에 안되는 부분이 있어 적정여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사무관리비 금년도 예산이 11억 2,750만원이고 전년도에는 16억 3,230만원에 실행예산 추경때 14억 7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1차추경대비 '94년 예산이 3억 4,300여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초과수당, 휴일근무수당 이 부분이 감액이 되도 아무리 긴축을 한다해도 3억 4천여만원이 감액될 수 있는 요인이 어떤 것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571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1억 1,900만원 서있고 전년도에는 7,170만원 이어서 4,73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유를 보면 안양예총 정액보조금 1,320만원, 안양문화원 육성지원 정액보조가 830만원이고 전통민속예술 재현에 2,400만원 서있습니다.
  민간경상비 상당한 금액이 증액됐는데 민간경상보조 19개 단체에 줬을 때는 깎았는데 다시 상당액수를 증액했기 때문에 연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8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9,965만원 책정되어 4천만원이 깎였습니다. 뭔가 기준이 없고 어느 부분은 깎고 올리고 민간에 대한 보조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다시 깎은 부분, 올렸다가 또 깎은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85페이지 하단, 제5회 세시풍속놀이에 29개동 1개동에 30만원씩 770만원 지원되고 안양단오제 50만원씩 29개동 1,450만원 지원되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단오제날 세시풍속놀이도 겸해서 하면서 지원을 몰아서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유균위원 질의하세요.
신유균 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봉급인상율이 대단히 미약한데 '93년도와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서 공무원 처우개선책으로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김기남 위원   김기남위원입니다.
  체육회, 안양문화원이 수십년 습관대로 종목별 행정관서 이것 얼마 얼마 하다 보니까 한데 모으면 금액이 많은데 개별적으로 나누면 적다 이것을 뭔 사회단체도 자기가 하는 입장에서 그 단체에 해당 항목을 한번에 금액을 조정해 주면 행정공무원들의 사무도 좀 줄이고 용기도 주고 낭비가 덜 되고 단체에서도 그 예산가지고 적절히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듯 한데 시나 시의회에서 종목별로 지정해 주는 것이 마땅한 건지에 대해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의 날 체육대회와 문화예술 행사를 격년제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10월 시민의 날 행사때 시민체육대회를 시행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은 금년과 마찬가지고 동당 500만원 계상해 1억 4,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만안문화제는 금년 수준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금년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구청 개청이 돼서 시민의 날과 같은 날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가 주최하는 체육대회를 한번하고 다음에는 구청별로 체육대회를 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는 건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민체육대회와 만안문화제를 격년제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일부 여론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 저희가 가부를 말씀드리기 보다는 시장님께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고 이 문제는 시에서 심층분석을 한 다음 시의회나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시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94년도 예산을 보면 문화행사비로 9,9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예술제, 만안문화제, 포도예술제, 세시풍속놀이, 안양단오제, 시민의 날 동별 노래자랑까지 9,900만원 계상됐는데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지만 문화예술 행사비에 단위사업비로 들어가는 예산이 명활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 예산만 아니라 시민의 날 행사 급식비라든가 여비, 추진비 해서 기획실 예산에도 많은 예산이 있습니다.
  해마다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지만 총괄해서 안양시의 문화예술 행사비로써 지원되는 사업비 플러스 행사지원비와 체육대회 예산을 비교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범길   시민의 날 전체행사비, 체육대회비, 세시풍속놀이 등 종합적으로 예산은 지금 당장 나오지 않으니까 별도로 서면자료를 제시해 드리고.
김영호 위원   아울러 생활체육협회에 들어가는 예산까지도 민간체육대회라든가 체육행사비 지원으로 들어가는 모든 예산을 체육대회 쪽에는 포함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총망라해서 자료를 분석하겠고 10월 1일이 시민의 날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금년의 경우 추경이 6월에 있어서 금년도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봐서 상반기 중에 이 문제는 시에서 검토 구체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신유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에 비해 '94년 예산편성의 차이와 지침에 대해서 '94년도에는 공무원 처우개선책으로 봉급이 3.2% 인상되며 각종 수당에 있어서는 봉급의 40%인 직무수당이 봉급으로 지급되고 수당에서 빠져 나갑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1,780원에서 3,540원의 약 99% 인상되며 야근근무수당이 4,747원에서 9,446원으로 99% 인상되고 휴일근무수당이 13,145원에서 26,158원으로 99% 인상됩니다.
  달라진 것은 세무직과 감사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던 정보비가 23,000원에서 50,000원으로 약 117%인상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예산서 전반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 집계되는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구선   기획담당관 이구선입니다.
  먼저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정액성 업무추진비가 3억 7,600만원으로 정액성 특수활동비가 1억 7,400만원, 업무추진비가 2억 200만원이며, 시책경비로 도에서 각 시별 기준액에 의해 편성된 것이 특수활동비로 2억 5,300만원, 업무추진비로서 3억 1,300만원, 계 5억 6,600만원이 되고 기준액 한도내에서 각 사업분야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장기 계획상 투자상화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94년도 중장기 계획상에는 세입이 1,775억으로 돼 있고 내용으로는 지방세 822억, 세외수입 559억, 지방양여금 105억, 보조금 267억, 지방채 1억9천만원이고 '94년도 예산상에 계상된 세입내역은 총계가 1,607억이고 지방세의 경우는 822억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의 경우도 559억으로 같습니다.
  지방양여금이 105억으로 계상됐습니다만 현재 중앙정부로부터 내시가 안돼있기 때문에 아직 계상이 안돼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도 '94년도 중기계획상에는 26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94년도 세출예산편성에는 205억으로 되어있고 차이가 나는 것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에 따른 도비지원 84억을 지원요청 했습니다만 현재 38억 밖에 내시가 안돼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지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투자재원 분석에 있어서는 총 1,775억중 '94년도 예산에 계상된 1,607억은 167억 차이가 납니다만 지방양여금과 보조사업 일부가 변동돼서 상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투가가용재원은 총 1,015억 5,600만원이 계획상 숫자인데 현재 851억이 계상되어 있어서 19.9%가 상이합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자료실 운영에 대해서 금년도 도서구입비 100만원, 자료비 86만원, 자료실 정리인부임 380만원이 당초 계상된 중에서 자료 및 신문구입비로 59만 5천원이 지출됐고 도서구입비 47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집행된 내역으로서 법령집 1질을 샀고 연합연감, 통계연감, 조세, 교통, 노동관계 판례집 등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인건비로는 10월말 현재 320만원이 집행된 상태입니다.
김영호 위원   법령집 등이 자료실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구선   행정자료실에 비치됐습니다.
김영호 위원   거기에 구입된 도서들이 다 있습니까? 다른 부서에 나가 있습니까?
  정리인부임 2명이 자료실 안에서 근무합니까?
○기획담당관 이구선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통계계에서 운영을 하고 그 인원은 통계계에서 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자료 및 도서정리로써 행정자료실 그 비좁은데가서 근무할 수고 없고 있을수도 없지요?
○기획담당관 이구선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통계계 인원이 통계계장 1명과 직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그 명목으로 일용인부임을 고용하면서 자료실도 같이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이 요원을 통제계에 직접 배치해 예산에 계상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실제로 근무하는 곳에 배치해서 일용부임으로.
○기획담당관 이구선   각 부서별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계계에 편성해서 쓴다해도 큰 문제점은 없겠습니다만 상급관서의 일요인부임 증원억제나 여러 가지 행정추진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업무 예산중에 의회비에 의원해외연수비, 일반행정비에 민간인 해외연수비, 문화체육비에 공무국외 여비 등 세 분야로 의회비는 의회, 일반행정비에 민간인 해외연수비는 기획담당관실, 문화체육비 공무국의 연수비는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한군데로 집중해서 관리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비는 의회비로 계상하도록 지침상에 돼 있고, 민간인 해외연수비는 저희 POOL 예산으로 기획실에 편성돼 있으며, 공무원 여비는 복무를 관장하는 총무부서로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활동비 시책......
김영호 위원   잠깐, 국외경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본위원의 판단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침을 말씀하셨는데 해외 연수비라든가, 의회같은  경우 협조를 다시 해봐야 될 것이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직접 사무국요원들이 각 국에 공문을 띄우고 받고 하는 문제가 있고, 마찬가지로 민간인 해외연수같은 경우 여행사에 거의 의존하는 상태가 되고 사후관리등 이런문제에 있어서 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들이 검토돼서 추진하는 부서도 일괄해서 하는 것이, 똑같은 예산을 어떤 것은 물론 보상금 성격과 다르긴 하지만 기획담당관실에서 해외연수비 계상해서 나가고 의회, 총무과에서 나가고 예산편성도 예산편성의 지침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총무과 소관 공무원 연수비 자체가 관광, 국제교류비에 뒤에 포함돼서 예산이 분리되어 있고 보면 합리성을 잃은 것이 아니냐는 판단이 드는데 팀도 중요하지만 실제 효율성을 높일수 있도록 이런것들이 함께 운영될 수 없겠느냐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구선   그 문제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운여의 묘를 살려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향후에 국제계라든가 계가 만약 만들어졌을 때 총괄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구선   예산편제상 각 분야별로 돼있다 하더라도 실제 운영은 거기서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님께 질의하신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대식위원님께 답변한 사항처럼 저희가 시책경비에 총 액수를 도의 지시에 의해 초과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지시보다 기준에 의해 분야별로 편성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활한 시정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답변해 주실 때 아까 제가 두가지 것을 지적했습니다. 시정종합시책 업무추진활동비 1,400만원 기획실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과 행정소송 업무추진비 금년도 대비해서 얼만큼 증액이 된것인지 아울러 상세히 대비해 주셔야지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구선   이것은 답변을 마치고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대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POOL 경상보조비 삭감액 6,000만원, 서무관리에서 3억 4,300만원 감액된 사유, 민간에 대한 보조관계에 대해 비교해 달라고 하셨는데, 먼저 POOL 경상적 보조비는 '93년에 1억을 가지고 90만원정도 집행한 바 있습니다.
  POOL 보조비는 예산집행하는데 어느정도 예산자체에서 감액을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과감하게 삭감한 사항이 되겠고, 서무관리 3억 4,300만원 감액사유는 '93년도에는 인건비가 각 과별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예산편성지침상 본청의 경우는 각 실·국과의 공무원 인건비가 기획담당관실로 통합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줄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저희가 삭감 및 증액 조정들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예, 김대식위원님!
김대식 위원   지금 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하신 중에 사무관리비가 기획관리실에 통합되는 바람에 인건비 형식에서 줄었다고 하셨는데, 인건비가 관리비를 통합관리 한다고 줄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구선   서무관리는 총무과 예산이기 때문에 총무국 산하에 있었는데 기획관리실에서 집중관리하도록 내년도 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서를 보면 인건비의 경우는 각 과에 계상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편제상 기획실 통합관리로 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늘고 줄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구선   다음은 김기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에 있어 일괄지원해 줄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사회단체 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운영에 따른 정액성 금액과 사업기준에 따른 사업지원비 두가지 성격으로 분리되는데 정액성의 경우는,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정액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성의 경유는, 연초에 미리 돈을 줄수도 없고 해서 그때그때 사업시기에 맞춰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셔서 조금 있다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보담당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성일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공보관리 정보비를 '93년보다 1,000만원 삭감됐는데 업무에 지장이 없느냐, 삭감해서 되느냐 하셨는데, 저희 공보담당관실은 21개사에 27명의 각종 언론사 기자들이 출입하고 있고 합창단 운영이나 문예진흥등 각종 행사가 많고 어려움이 있어 업무에 지장은 있다고 보겠으나 주로 행사가 3월 이후에 많이 이루어지므로 해서 추경시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17페이지, 730만원 교부금 증가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년도에 예산계상시 30% 예산으로 계상했는 45%로 유원지 지부와 계약해서 금액이 늘은 겁니다.
  세입 및 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는 입장객이 55만 3,205명이 입장해서 수입액은 1억 6,300만 3,000원이 되고 이중 45% 계상해서 하며 교부금으로 지출했고 아직 추가징수해서 일부 미지급하여 내년도 징수계획을 말씀드리면 57만명 입장객에 1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헌 위원   잠깐, '93년도 30% 계약에서 45%로 상향계약한 이유가 뭐죠?
○문화공보담당관 최성일   당초 예산에는 30%로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계약이 안된 상태여서 그때는 30%로 예산에 계상했던 겁니다.
  다음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보를 알차게 관보와 비슷하게 하라는 말씀에 답변드리면, 시보는 지금까지 조례 규칙 공포시 수시 발행으로 평균 월 2회로 했는데 배부처의 제한이 있어 시보발간 규칙에 보면 시의원, 행정기관에만 배부토록 돼 있어 주민에 대한 공지사항 수록등은 곤란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내용을 보충해서 발간부수 증가시, 또 총무과에서 발행하는 안양소식등과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사안의 효율적 운영이 되지 않을 것 같아 편집이나 인원, 예산등이 되는데로 앞으로 이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정홍보 보도자료에 대해 말씀드리면, '93년도 인원조정시 문화공보담당관실 정원이 16명에서 15명으로 행정 8급이 한명이 줄어서 각종 일간지의 스크랩 및 자료정리, 보조과 사무실운영, 특히 저희는 21개사 27명의 언론사 기자들이 매일 오고 있어 남자직원이 차대접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직원을 재료비 기타로 해서, 1명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훈령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홍보위원 보상금 720만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동별 시홍보위원을 1명씩 시장이 위촉해서 월1회 이상씩 동별 자생단체회의시나 자문위원같은 회의시에 국도 시정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그 홍보내용물은 저희가 매월 보내드려서 매월 홍보실적을 보고받고 월 1인당 2만원씩 홍보강연 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시풍습놀이와 단오제를 통합운영하면 어떠냐 하셨는데, 세시풍속놀이는 동당 30만원, 단오제는 동당 5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만, 세시풍습놀이는 정월 보름에 제기, 윷놀이 등을 하는 행사고 단오제는 음력 5월 5일날 하는 행사로 그네뛰기, 농악, 씨름, 향토맛자랑으로 문화원이 주관이 돼서 현재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고유의 명절로 전래되고 있는 민속놀이를 보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종목을 추가로 발굴하여 확대실시 하여야 하나 예산지원이 충분치 못해 앞으로 행사종목 조정·축소가 현실화되도록, 통합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조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대식위원입니다.
  세시풍습놀이가 29개동 균일하게 행사는 치루고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성일   예, 계속하고 있고 안 나오는 동이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담당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구선   기획담당관 이구선입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면, 금년도 시정종합시책 업무추진활동비 1,400, 행정소송업무추진비 1,200해서 2,600만원이 '94년도 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93년도에는 시정시책평가 및 재정관리진단준비로 당초 900만원, 시정운영협의회 간담 등으로 1,725만원, 계 2,625만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이 자체 시정종합시책 업무추진활동비 사용자 누굽니까?
  금년도에 정보비로 해서 이 목의 비용을 사용한 사용자가 있을텐데요.
○기획담당관 이구선   이것은 그때그때 필요시......
김영호 위원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부서에서 사용했습니까? 아니면, 시장이나 개인이라기 보다 어디에서 사용을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구선   이것은 일정하게 어느 누가 쓰지는 않았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난해 2,250만원이 실행예산때 금액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구선   당초가 되겠고, 추경때 1.575만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해 잠시 정회시간에 지출원인 행위후 사용한 내용을 사본으로 요구합니다. 행정소송 업무추진비는 답변을 안하신 것 같은데요.
○기획담당관 이구선   이것은 저희가 소송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필요성을 인식해서 작년에 이 목으로는, 부기상 자체로는 없었습니다. 신규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행정소송업무 추진비로 금년도에 신규로 늘어난 것인데 늘어나는 소송업무가.
○기획담당관 이구선   늘어나는 소송업무에 원활하게 대처하고자 합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기위해 어저께 고문변호사 조례를 2명으로 했고, 그에 따른 예산과 POOL로 3,000만원 행정소송료가 있고, 보상금 개념으로 승소시 약간의 지급금을 주고 이런 것을 어저께 바로 이 자리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러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별도 1,200만원의 예산이 다시 정보비로 써야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기획담당관 이구선   수임료 관계되는 것은 어제도 자료를 드려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그 사람들 업무수행에 따른 보조금 성격에 지출하는 돈이 되겠고......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고문변호사 2명을 늘어나는 행정업무 대비하기 위해 서울에 1명, 수원 1명 위촉하고 다시 별도의 정보비로 영수증도 없이 쓸수 있는 1,200만원을 다시 계상해야 된다는 자체가 설득력 있게 오지 않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구선   이것은 날로 늘어나는 행정소송, 저희가 패소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김영호 위원   그래서, 고문변호사 2명두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괴획담당관 이구선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김영호 위원   그래서, 그렇게 두고하는데 다시 정보비로 해서 행정소송 업무추진비로 1,200만원 정보비로 계상해 놓는다는 자체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구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아까 공보담당관에게 보충질의를, 본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 못한게 있으니 이 자리에서 일문일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예. 공보담당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답변하실 때 시정홍보활동비가 지난해 상반기까지 있다가 예산이 삭감되면서 예산집행 잔액이 없기 때문에 하반기서부터 사용을 못했죠?
  이것이 본위원이 양쪽 구청감사때 예산지출부를 보면 공보담당관이라든가 실무선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기관의장이 다 지출한 것은 동안구청 감사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동안구청 금년 900여만원의 구정홍보활동비를 청장께서 직접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것들의 필요하다 해서 작년도 예산심의 할때도 꼭 필요하다 해서 작년도 예산심의 할때도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전부 위원님들께서 계상을 해줬습니다. 해놓고 나서 시행예산이라 해서 정부에서 예산감축하라고 하니까, 어덯게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행동들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본위원은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줬다 그리고 중앙에서 실행예산 명목으로 깎아라 하니까 전부 예산을 삭감해 버리고, 삭감하고 나서 없으면 안쓰면 된다. 그러면, 그 동안에 쓴 것은 또 뭐냐 이러한 논리의 모순에 스스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계상조차 안돼있었고 그러면, 여태까지는 계상안해도 되는 예산을 계속 세워갔고 의회에 심의 받으러 왔나 이러한 회의까지 듭니다.
  다음에 시정홍보기관대책해서 많은 신문사, 언론사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했으면 그것이 1,44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똑같은 논리로 정보비가 기관의 장이, 본청같은 경우 본위원이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만 양쪽 구청같은 경우엔 그 기관장이 대부분 사용한 비용입니다.
  영수증도 없이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고 월정액 형태로 사용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정홍보를 위한 업무추진비도 없어도 되지 않느냐 이러한 판단이 듭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성일   그건 아닙니다.
김영호 위원   여태까지 본위원이 계속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시행예산이라고 해서 내려오더라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확보하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니냐.
○문화공보담당관 최성일   저희가 요구는 했는데 예산 기획담당관실에서 많이 칼질을 해서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기획담당관실에서 만약 칼질을 했다 그것은 이해됩니다.
  행정소송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지난해 없던 것을 지금 전부 절감하자는 차원인데 다시 계상해 놓고, 각 부처간조차도 업무추진에 일관성이 없다 해서 어느 예산을 깎고 어느 예산을 추가로 돼야 될지 기준자체가 모호해져 버리는 필요하면 예산편성지침을 말씀하시고, 괜찮을 것 같으면 시책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자체의 심의기준 자체도 모호해져 버렸다는 지적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성일   아까 말씀드린대로 3월까지는 문화행사 이런 것이 별로 없으니까 물론, 업무추진비 가지고 기자들 간담회시 같은 때 식사 좀 하고 추경에 확보를......
김영호 위원   담당관님! 부기상 가지고 제가 지적해서 안됐지만, 시정홍보비 말고 기자들과 간담회비가 또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최성일   예.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부기상 양쪽에 있는 기자간담회비나 이런 것은 홍보비 갖고 하겠다는 것은 부기전용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본위원이 계속 지적하지만 아예 예산에 정확히 반영해서 정확히 집행되는 것이 예산을 심의하는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도 바른 것 아니냐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제가 검토해서 지도조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오제 행사를 동대항 시키지 말고 고유의 단오제 행사, 씨름대회 등 이런식으로 발전시켜 나가 보는 것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성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미진한 게 있으면 간담회때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되겠습니다.
  대외행정비에 일반 총무관리에 해당되는데 144페이지 맨 위에 재산취득비 14만원인데 자산취득의 내역을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그 밑에 자신취득비 16만원 이 재산내역을 모르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또 있습니다. 16만원 이 세가지가 같은 유형인데 자산의 명칭이 안 나와있어서 이것을 지적합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의 의전관리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안양시 주요방문 인사 및 시정시책 협조자 기념품에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공보실에도 같은 내용의 예산이 2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에 대해서 기념품을 방문객에게 주는 것으로 17% 증액 이유가 무엇인지 또 같은 유형의 것인지 방문객이 다른 이것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81페이지 주민운동관리에 맨 윗줄 신문구독표는 어느 부서에서 구독하는 건지 7만 2,000원 많지는 않은 겁니다.
  189페이지 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에 있어서 전년대비 전혀없는 예산이 금년에 순증한 것으로 국내여비가 400만원 또 특수활동비가 1,400만원, 업무추진비 1,400만원 쭉 되어있는데 이것과 다음장을 넘기면 보상금이 680만원, 시설비가 없고 4억 3,500만원 사실 이것이 특별한 설명을 요하는 것은 아닌데 작년에 없던 것이 금년에 예산을 절감을 하고 감액하고 절약하는 마당에 새로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관의 개략적인 설명을 요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 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직장취미회 활동지원금이 있습니다. 직장취미회라는 것이 무엇을 하는 회인지 900만원이 지원비로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는 것이며 어떤 단체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158페이지 청원경찰관리가 있습니다. 비정규직 보수감액의 이유는 자그마치 액수가 2억 2,300만원이라고 하는 액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어떤 청원경찰을 감축시켰는지 어떻게 해서 2억 2,300만원이라는 돈을 감액시켰는지 이유를 밝혀 주시고 210페이지 보상금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수당이 있습니다.
  그 대학생이 방범원으로 교통지도원으로 또 청소년 선도원으로 사무보조 직원으로 이렇게 아르바이트 학생이 4개 분야로 수당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 파출소에 방범원이 있고 또 전경이 있어서 야간순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아르바이트가 방범원이 처음이 아니라 몇해전부터 대학생 아르바이트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과연 어떻게 해서 인원이 부족이 되어서 대학생을 수당을 주면서 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교통지원이라 해서 거리질서확립의 일환으로서 아침과 저녁으로 기를 들고 거리의 횡단보도 특히 주로 근무하는 곳이 신호등 없는데를 위주로 해서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효율적이며 제 구실을 하는 것인지 오히려 주민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느냐 이것이 새마을 차원에서나 각종 단체에서 과거에 교통질서를 위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이제 주민들도 많이 깨우치고 보고 느껴서 아마도 이것이 오히려 보기에 어색해 보이지 않나 이런 감이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계속 교통지도원으로 고급인력이라고 하면 고급인력이 되겠죠 대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없는가 또한 청소년 선도원으로서 어느 때 주간이냐 야간이냐 본인이 느끼기에는 야간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수행하는 역시 방범원과 같이 수행을 하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1개월 동안 활동한 후에 간담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러한 근무를 하고 나서 간담회할 때 물론 모든 종합적인 여론을 청취하고 해서 앞으로의 나아진 점 또 얼마나 선도를 하고 계속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이 간담회에 나왔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청취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결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최귀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유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균 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51페이지부터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민의 날 행사에 단체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마당놀이라든지 고적대, 지도교사, 총 지휘자, 태권도, 특공무술시범단이라든지 또 경축비행이라든지 이런 단체에 대한 보상을 지불하는게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민의 날 행사에 참가를 해 보면 정말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각 동의 응원단이 그 체육대회 행사의 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분들이 1개동에서 100여명이상 참석을 하게 되면 각 동별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물론 각 동별로 금년도에 5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만 그것은 기본적인 것밖에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 각 동별 감사시에도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만 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동 대항 체육대회 행사를 실시하기 어렵다. 1,000만원으로 인상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각 동별로 응원단이 참석할려면 적어도 2∼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시장님이 격려금으로 한 십만원씩 지급하는데 이렇게 하지말고 지금 단체보상금을 지급하는 예가 있으니까 각 동 응원단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약 5개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50만원이라든지 50만원이 안되면 30만원이라도 이렇게 지급하고 그 나머지 참가팀도 전체 보상을 할 수는 없는지 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신유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   김기남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이것은 구청 소관입니다.
  1416페이지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전번 회의에서도 제가 통장, 반장 숫자 조정문제 때문에 한번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 안양시 인구가 앞으로 자꾸 팽창되는데 물론 공무수행하는데 통장 반장이 많으면 일은 쉽겠지만 인원이 많다 보니까는 불편한 예산이 자꾸만 편성된다.
  한 예를 보면 이것은 실례입니다.
  평안동과 관양1동을 대비하겠습니다.
  평안동은 지금 인구가 2만 6,125명, 관양1동 인구가 지금 3만 3,656명입니다. 여기 평안동에는 통장이 57명, 관양동은 40명, 반장이 평안동은 312명, 관양1동은 230명.
  평안동의 통장 수당으로 나가는게 연간 7,068만원 반장수당이 780만원 합계해서 8,000여만원이 나갑니다. 통반장이 무보수로 봉사한다 해도 역시 인원이 많다 보니까 8,000여만원이 지급이 된다. 관양1동에는 3만 3,656명에 통반장이 적으니까 통장 40명, 반장 230명 그러니까 통장수당이 4,960만원, 반장수당이 570만원 합계해서 5,500만원 무려 2,500만원 정도가 임금이 더 나간다.
  여기에 당초부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왕에 아파트 단지는 기왕에 산재돼 있는 주택지보다는 더 통반장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이 없이 무계획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인원이 책정되는데 이것을 아직 전원이 확정이 안 되었으면 빠른 시간내에 다시 재조정 해가지고 안양 전체의 인구비율을 비교해 가지고 통반장을 조정함으로서 앞으로의 세출에 많은 이익이 될 것 가은데 여기에 대해 조절 방법이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기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순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순배 위원   음순배위원입니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작년도 사업비가 7,800만원 정도인데요. 금년도에는 2,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보게 되면 홍보물 자료구입비가 작년에 1,9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615만원 한 1/3이 줄고 그 다음에 참여단체 보상해서 6개동을 해서 작년에는 3,400만원 금년도에 1,2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념탑 아치 제작같은 것도 작년에는 800만원, 금년에는 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작년보다 한 1/3 정도 줄여 갖고 행사를 해도 괜찮은지 묻고 싶고 다음 체육행사를 제가 여기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다 해마다 그것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시고 뒷바라지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경우는 가만히 보게되면 선수선발하는 과정에서도 각 동에서 아마 대부분 그런 동이 많을 겁니다.
  선수들은 다른데서 스카웃해오고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도 많이 나고 선수 하나 스카웃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안양시에서는 앞으로 예를 들어 축구같은 구기경기를 할때 연령별로 30대에서 서너명 40대에서 5명정도 또 50대에서 3명정도 이렇게 연령별로 해 가지고 어떤 구기경기를 하면 전 시민이 다 동참할 수 있지 않느냐?
  또 하나 더 첨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의무적으로 통장님이나 반장님이나 새 마을 지도자 같은 분이 같이 혼성팀이 되어 가지고 경기를 하게 되면 시민이 다 참여가 될 수가 있고 선수 스카웃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를 한달에 한번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반상회가 굉장히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유인물이라든가 반상회 제작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또 반상회 한번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건의문 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한 동에 보게 되면 반상회를 별로 안하고 있습니다. 한 두 개 통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시정부에서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반상회가 제대로 이루어지게끔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유인물을 대폭 줄여 가지고 실제 반상회 하는데만 주게끔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음순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134페이지 서무관리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증축하고 가용성 경비라는 서무관리비에 6억 4,400만원이 예산에 서 있는데 전년도 5억 5,700만원에서 8,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을 봐서는 전연 알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6페이지에 보면 특수활동비에서 시장님이 4,000만원, 부시장님이 2,040만원, 국장님이 120만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을 다시 하면서 기관운영 판공비와 아까 기획실에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직제급 정원 가산금해서 이것을 업무추진비로 바꾸었고 특별판공비를 또한 업무추진비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정보비는 특수활동비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총무국 하나에 기관운영판공비 그 보수성 업무추진비와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실의 업무추진비를 구분해서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 다음 정보비도 역시 특수활동비라고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것도 역시 구분해서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146페이지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시장, 국장에 대한 특수활동비가 있고 175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계상되어 있습니다.
  189페이지 특수활동비가 있고 270페이지 등등해서 여러군데 분산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기관운영 판공비 성격에 업무추진비와 특별판공비 성격의 업무추진비를 구분해서 해 주시고 정보비의 성격 그 특수활동비를 각 부서별로 과별 실과별로 구분해서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164페이지 보면 복리 후생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93년도에 1,640만원인데 2,464만원으로 약 82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공무원 연수단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 연수단은 실질적으로 4급 한분, 5급 한분으로 되어 있는데 1년을 계상한게 있고 6개월을 계상한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사실 공무원연수단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장기근속을 해서 명예퇴직을 하시는 분에 대한 해외공로 연수로 한다는데 해외시찰을 시켜드리는 것 굉장히 뜻은 좋은데 지금 3명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178페이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경기인에 대한 부분 등등해서 이것도 역시 증액이 작년도에는 150만원밖에 없었는데 68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같이 합쳐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민간에 대한 이전에 대한 항목 새마을운동시지회 운영보조 1억 6,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도 대비 약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좋은데 거기 내용을 보면 단위문고 도서구입이 12개 문고에 200권씩 해서 1,200만원, 새마을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는 1개 이동도서관 운영이라 해서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고의 도서구입은 '92년도 예산을 다룰 때도 본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단위문고와 취약문고에 대해서는 1,200∼1,500만원이 그런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대비 거의 비슷하게 되어있는데 이동문고는 실질적으로 각 동네마다 문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동도서관을 해서 문고구입을 하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자그마치 1,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이것이 5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수준으로는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면 27개동 내지는 아파트 단지에 문고가 생기기 전에는 이동문고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만원 가지고는 도서구입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 문고에서 도서구입을 하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안양시민의 정서에 좋은 것 아니냐 차라리 다른데 긴축하고 절약하더라고 이런 문고구입은 앞당겨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93년도 수준인 이동문고에도 1,400만원 정도는 책정을 해 주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 드립니다.
  또 한가지 안양문고협회에서 '93년도까지만 해도 국민독서경진대회를 매년했고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에 가서 수상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도에 90만원을 책정했는데 올해 이것이 하나도 없이 전부 여기 예산을 빼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 독서함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좋은 경진대회같은 것은 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얼마간이라도 본인들이 보태더라도 시 예산에서 100만원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이 독서함양의 본뜻이 살려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립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것을 증액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 자체는 빼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거기에 부연해서 이동도서관 직원 인건비가 유일하게 '93년도 내년도 '94년도 예산에도 하나도 증액되지 않고 그대로 책정이 되어서 39만 4,750원으로 되어 있는데 2명밖에 안되는데 이 부분도 뭔가는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이동도서하는데 비바람 맞으면서 도서관의 역할을 해주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것이 증액이 필요해서 현실적으로 최소한도 여기 내부적으로 있는 하위직무공무원의 수준은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것도 다시 조정을 해서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 부분에 대해서 87페이지 보면 역시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93년도에는 예산이 전연 없는데 특수활동비가 2,400만원이 건강한 국토가꾸기 추진비해서 1,4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번에 소모성 경비, 경직성경비에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울러서 서면으로 해서 자료를 줄 때 추가해서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변원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 위원   변원신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육상선수와 수영선수가 경기도대회나 전국대회, 국외에 나가서 활동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예산과도 관계가 있어서 서면으로 같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3억이 조금 부족한데 코치가 2명 선수가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선수들을 안양에서 보상금을 줘서 육성시키는데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전국대회를 위해서 육상선수를 육성하는 것인가 아니면 시가 육성을 해서 국위를 선양하기 위한 선수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그런 사항도 함께 답변해 주시고 이분들이 나가서 선수생활해서 국내나 국외, 도대회, 전국대회, 국외 순으로 실적을 서면으로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20억을 들여서 청소년 회관을 건립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을 각종 복지시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회관, 보훈회관 어제 회계과에서 올라온 취득승인에 보니까 보훈회관도 짓겠다 엄청난 예산이 복지시설에 많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안양시 전체로봐서 아직도 음지에 있는 곳이 너무도 많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복지시설에다 많이 투자하다보면 평형이 맞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국장님께서는 과연 청소년회관을 금년에 꼭 지어야 되느냐 그리고 청소년들이 일정한 장소에 몰려가서 선의의 무엇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되는데 꼭 금년에 해야 될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금년도에 신규사업이 당위성이 있다면 내용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변원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채학 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148페이지보면 시민대상 수상자 메달제작 100만원해서 5개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민대상이 8개 부분에서 5개 부분으로 줄어든데는 위원님들 전부다 공감을 하시는데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수상해 주는데는 이의가 없는데 시민대상 수상을 해서 기념될 만한 것을 해야 되는데 100만원까지 줄여가면서 메달제작을 해야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사항으로 149페이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민의 날 행사 시민잔치에 대해서 잠깐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종목을 보면 일부 종목은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서 앞으로 종목에 대한 다양성 문제와 행사내용에서 보면 식후 공개행사에 고전무용, 태권도, 태권무술시범단, 경축비행 그리고 식전행사에는 고적대, 마당놀이 등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사를 20회까지 치러오면서 내용면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똑같은 반복적인 행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왔는데 시민들이 같이 화합할 수 있는 행사내용을 참고적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명실상부한 시민들의 한마당 큰잔치가 됐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94 으뜸사업)이라고 있는데 호계3동 가로화단정비공사로 1억 3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1억 3천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192페이지 석수1동 상성천 석수교일대 하천정비공사에서 역시 1억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역과 함께 밑에 보면 평촌 중앙공원 간이 운동시설공사해서 체육단련시설 9개종목 10개소가 있습니다. 역시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생안전 집단민원해소대책비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61페이지 운동장 사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 및 야외경기장 테니스교체 및 보수, 테니스장 천막지교체, 야외수영장 천막비 교체, 주경기장 플라스틱의자 교체 그리고 662페이지보면 오수카타 펌프교체, 급배기팬 교체, 배수펌프교체, 노후배관교체, 1.5톤 보이러 수관 교체, 다음 페이지보면 66페이지 실내 바란싱 급수자동밸브교체 및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와 있는데 과연 내구연한이라든가 교체시기가 돼서 교체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각도를 달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무원교육 위탁과 관련해서 93년도에 공무원위탁 교육실적과 관련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대비해서 '94년도 공무원 위탁교육계획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관련근거는 무엇인지 여기에 따른 예산수반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안정대민활동비와 지역안정대민활동 비상대책비 항목이 있습니다.
  근년도에 사용한 내역을 지출원인행위부 사본을 요구합니다.
  사본을 받은 뒤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청경관리와 관련해서 '93년도와 '94년도 각종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차이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위 예산이 730만원 올라왔는데 어떤 것을 지칭하시는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국에서 관리하는 것을 구청을 포함해서 관련단체 정액보조금, 행사관련 보상금 내지는 지원금, 위탁교육실적 '93년분과 대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관련해서 '93년도 지급예산 지원실적과 '94년도 예산반영된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직원복지후생 관련해서 직원 교양도서구입비라든가 취미활동비, 구내식당지원비를 '93년도와 '94년도 부기별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바로 추계가 될지 모르겠지만 비정규직 보수현황에 대해서 근무부서, 직급 이와관련 소요예산 일괄표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만 건강한 국토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새마을 조기, 아침에 청소운동도 하고 국토대청결운동도 하고 자연보호활동도 하고 신경기인운동 등에 8억6,9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첫 번째 건강한 국토사업 3억4천만원 3개사업을 금년도에 선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국토청결운동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특수활동비는 어떠한 목에 얼마 들어가는지와 업무추진비는 얼마가 배정되어 있는지 각 운동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을 검토하다보면 운동을 하는건지 간담회 자체가운동인지 구별이 안갈 정도로 간담회비라든가 격려비라든가 추진비로 굉장히 많이 식사와 사람만나는 것이 운동의 전부인양 착각할 정도입니다.
  우선 두가지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 각 운동별로 예산이 얼마나 계상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대식 위원   종합운동장 관리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질의를 했는데 계상된 것으로 봐서는 예산에 반영안된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종합운동장에 대한 인원과 제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5급이 한명, 6급이 두명, 7급이 여섯명, 8급이 세명, 기능직이 10명, 청경 21명 나와있고 일용직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 사무감사시에도 안전요원이 2명밖에 없고 청경으로 대체해서 쓰셨는데 안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는 안전요원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종합운동장 소장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예산에 반영 안된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고요.
  641페이지 보면 관서당경비가 5,030만원이 전년도가 3,610만원인데 1,42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급양비가 2,640만원, 국내 여비가 871만2천원 나와있습니다.
  합당한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종합운동장에 비둘기를 기르고 있죠? 기른 겁니까? 야생을 살게 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윤상만   외부에서 옵니다만 지난번 시민의 날 행사때 수원에서 2백마리가 있었는데.
김대식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느 분한테 전화가 와서 들었는데 거기에 얼마가 있든지 간에 행사때 활용하고 야생이 됐든 어떻든간에 기르고 있다고 봐도 착오가 없을겁니다. 그런데 모이를 안주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교회다니는 노인이 매달 5만원씩 들여서 모이를 주는 분이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관리소장님인지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본 모양인데 예산이 없으니까 안된다고 얘기하는 모양인데 그 분은 어디를 나가지 못하고 할머니인데 모이를 줘버릇하니까 비둘기가 다 모여든 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용돈을 가지고 모이를 사가지고 뿌린지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집에 그분의 인적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시비로 해서 5∼6만원 1년 따져봐야 큰 예산이 안되니까 관서당경비를 쓰든 어디서 쓰든지간에 그런 분은 이미 숨어서 하고 있지만 찾으면 금방 나타날거에요.
  시비로 해서 비둘기 모이를 줘야되지 않느냐 숨어서 사명감있게 하는 것 같은데 간접적으로 저희한테도 얘기하고 하길래 예산으로 종합운동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르는데 모이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관서당경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옳을 것 같고 그 분한테는 찾아서 표창을 하든지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걸 했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유균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유균 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법률구조 상담변호사 및 군법무관 보상금 15,000원 6명으로 5회 토요일날마다 상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40만원이 예산으로 올라 왔는데 뒤에 보면 사랑의 전화상담위원 활동보상 20,500원 1명 300일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봉사정신을 가지고 와서 상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의원님들에게도 법률에 관한 민원이 많이 문의가 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저 자신이 상식이 부족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토요일을 이용해서 상담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의 활성화를 위해서 본인들이 성실하게 상담을 해주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나 군법무관인데 수당을 15,000원씩 드려서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시민과장께서 적어도 수당으로 지급을 한다면 약 3만원 정도는 지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신유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총무국의 '94년도 예산 총괄에 비해서 '93년도 당초예산 111억8,600만원에 109억9,400만원으로써 상당히 절감이 됐고 짜임새있게 됐는데 비해서 두가지 종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공무원에 임용되어 있는 청원 경찰 내무행정비에 있어 작년도 6억8,300만원 예산 성립에 이어 금년도는 3억4,200만원 여기의 1/2에 해당되는 3억4,100만원 삭감됐습니다.
  예산상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의전관리비에 대해서 안양시의 얼굴이 되고 모든 주민의 심벌이 되는 중요한 것인데 시장집행상의 판공비 이상으로 관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도 예산에 2,300만원 예산인데 금년은 거의 반인 1,100만원을 감하고 1,100만원만 상정돼 있습니다. 내용은 시민대상 심사위원 참석수당, 자매결연, 주요방문인사, 시정시책 협조자 기념품, 시민대상수상자 메달제작, 시민대상 상패, 시민대상 심사위원 급식, 모범시민표창, 모범졸업생 표창 등 내용이 의전관리비에 되어 있습니다.
  의전에 관한 것은 이것보다 더 좋은 더 빛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텐데 감안하지 않고 반을 감액했는지 절약 실행예산에 의해서 감액된건지 답변해 주시면서 안양시는 체육을 하는 국가대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국가대표가 있다면 국가대표 수용절차와 1년에 투자되는 예산규모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이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남 위원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 도서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산을 많이 들였습니다. 예산을 투입하면서 수시 지도 감독을 행정관서에서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서를 배부할 때 빌려주는건데 초창기에는 미회수율이 1%정도였습니다. 요즘에는 미반납율이 50%이상이 된다. 선량한 학생들이나 선량한 가정주부한테 도벽심을 길러주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빌려가면 반납을 한다는 철저한 지도감독 없이는 발전될 수 없는 사업이 되지 않느냐 생각되어서 어느 정도 지도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기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고 답변준비 관계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9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구본상   총무과장 구본상입니다.
  먼저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주요인사 방문 및 시정시책 협조자 기념품이 공보실에 계상된 250만원의 예산과 총무과에 계상된 150만원의 차이를 말씀하셨습니다.
  공보실에 계상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만 250만원은 각종 시정시책 추진에 따른 간담회나 행사시 방문시 사진을 촬영해서 소책을 제작해서 기증해 주고 있습니다.
  시정홍보와 참여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고 총무과에서 계상된 150만원은 시방문 주요인사 예를 들면 외부에서 온 귀빈이라든지 여러 기관에서 시책평가를 하러 오는 분들에 대해서 각 시가 시 상징품을 제작해서 기념이 되게 기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격상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저희는 작년 예산보다 450만원을 절감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도 범위내에서 제작해서 사용할까 생각합니다.
  두 번재로 '93년보다 청경관리예산 3억이 감소된 사유가 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93년도에는 본청 청원경찰 47명에 대한 인건비 등 제경비가 총무과에 전체적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구에 업무이관에 따라서 교통행정과, 사회진흥과 등에 청원경찰이 구청소속으로 바뀌어서 본청소속 20명분에 대한 비용만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대비해서 차이가 발생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아울러서 최귀택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으로 동일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의전관리 예산감액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금년 예산 2,300여만원보다 천만원 이상이 감소된 것은 주요인사 방문기념품 제작의 절감 아까 말씀드린 450만원되고 부기별로 절감이 있었고 또한 내년예산에는 국제도시교류관련 예산이 금년처럼 의전관리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617페이지에 국제교류항목이 신설돼서 목이 바뀌어서 예산에 계상됨으로해서 감액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최귀택위윈님 말씀하신 직장취미활동, 복리후생비로해서 예산을 900만원 세워놓은게 있습니다. 시의조직활성화와 공직내부결속을 위해서 건전취미활동을 하기 위해서 매년 등산, 낚시, 바둑, 수영, 볼링, 축구, 테니스등 9개 취미회가 있습니다. 연간 2회 50만원씩 1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순배위원님께서 시민의 날 행사비가 금년보다 대폭 감소되었는데 무리한 감면액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금년도 시민의 날 행사비는 당초 예산에 7,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 5,700만원으로 감액됐고 그후에 실제 시민의 날 행사비를 집행할 때는 최대한 절감을 해서 2,072만원 정도로 기념식을 치렀습니다. 따라서 '94년도 예산을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게 됐으며 내년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이것보다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추경을 편성해서 가능한 한 예산범위내에서 알차고 검소하게 치를까 생각합니다.
  다음 김대식위원님께서 134페이지 서무관리비가 증액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금년에 1일 12,695원에서 26,158원으로 인상돼서 전체 금액이 9천만원 발생됐습니다. 또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이 내용 전체를 파악해 달라는 말씀이셨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자세히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로연수자의 제비용의 산출기초가 6월 및 1년으로 구분되어 계상된 것과 3명분만 계상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공로 연수대상이 일반직 공무원중 정년 예정일로부터 6개월에서 1년미만이 남은 자중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므로 6개월과 1년으로 구분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94년도 공로연수대상은 총 5명으로 직급별로는 4급 1명, 5급 2명, 6급이 2명이나 '94년도 당초예산에 우선 3명분만 계상하게 된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상되는 3명분만 계상했습니다. 만약 추가 발생시에는 추가예산에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로연수와 명예퇴직이 있는데 명예퇴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명예퇴직 대상은 2급이하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중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무하고 명예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10년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 및 일반직 5급 이상의 경우는 정년이 10년이상 남아있는 경우도 해당되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정년 잔여월수가 1년이상 5년이내인 경우에는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1/2 정년잔여월수로 산출되는 금액이 되겠고 정년 잔여월수가 5년 초과 10년이내인 경우에는 퇴직당시의 월봉급 정년잔여월수-60개월 1/2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채학위원께서 148페이지에 시민대상 메달을 100만원들여 똑같이 제작할 필요가 있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양시민대상 메달은 첫회부터 금년도 8회때까지 동일한 모형을 수여했습니다. 60만 시민이 주는 가장 명예롭고 긍지높은 상으로서 가치있고 품위있도록 지금까지 주어온 전통에 의해서 수여한 것이 저희 나름대로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시민의 날 공개행사내용을 내실화하고 시민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추진할 계획은 없느냐고 하셨는데 이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집행부에서도 내년도에는 보여주는 행사보다 참여하는 행사로 내용을 알차게 꾸미려고 생각하고 노력해 가겠습니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소하면서도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행사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영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영호 위원   보충질의가 아니라 답변이 전혀 안나왔습니다.
  본위원이 이해되지 않는 것 중 하나가 지역안정 대민활동비 등에 금년도 지출원인행위 사본을 요구했고 충분하게 회계과나 있을텐데 그 명목에 있는 것 사본으로 빼주면...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코자 합니다. 다른 자료처럼 추산하는 자료라면 이해하지만 사본만 과에서 가져오면 되는데도 서면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즉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총무과장님 현재 사본복사중에 있습니까?
  준비되는 대로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대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대식 위원   총무과장 답변 중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내에 서면으로 줘야 참고가 되기 때문에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아울러 총무과장께 비정규직 보수현황 자료를 부탁합니다.
  개략적으로 총괄인원도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줄로 아는데 성질별 과목조서에 의하면 기타직 보수와 일용인부임이 70억이고 지난해보다 8억5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영호위원 질의에 시정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승엽   시정과장 이승엽입니다.
  시정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144페이지, 시정과 소관의 자산취득비 14만원은 관서당경비에 포함된 경비로써 과단위 정원에 의해 계상됐으며 시정과 정원이 14명이기 때문에 1인당 1만원씩 14만원인데 소규모 기본사무용품 및 일반 사무집기 구입비로 사무용 책상이나 캐비넷, 파일 캐비넷, 응접셋트 등을 구입하기 위한 정원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래서 관서당경비에 속한 것은 어느 과를 막론하고 정원 20명이면 20만원, 14명이면 14만원씩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210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4개 분야중 방범대원 인원, 거리질서 요원의 효율적 활용방안, 청소년 선도원 활용방법과 아르바이트 마감 후 간담회 개최시 청취한 건수와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범원은 40명으로 관내에 파출소 19개에 2명씩 기준해 배치되며 치안의 보조역할을 하고 있으나 특히 대학생의 성장경험을 통해 사회를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거리질서 관계는 신호등 앞에서 하는 것이 꼭 필요하느냐 해서 이번에 경찰서와 협의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가급적 해 주는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들 학생들은 거리질서 의식을 갖게되고 사회에 나가 같은 학생들에게 얘기하므로써 얻는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또한 청소년 선도요원은 심야 영업소등 출입 못하는 아이들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파출소 순경 업무를 도와주는 형태로 하절기에는 없습니다만 유원지도 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93년도 대학생 간담회 개최결과는 발표자 8명중 시민과에 근무하던 한신대 조OO라는 학생은 시에서 이뤄지는 민원사항이 홍보부족으로 시민들의 제증명 발급에 혼선이 따른다는 얘기와 모든 민원업무에 전산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수도과에 근무하는 아주대 홍OO는 수도료 고지서 작성을 수작업하여 공무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는데 전산화하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사항이 나왔습니다. 세무과에 근무한 한신대 김OO 여학생은 세무과에서 많은 일을 함을 새삼 느꼈다. 시급히 전산화가 확충돼야겠다는 내용이고, 건설과의 한양대 홍OO는 건설과에는 토지관리계, 하수계 등 찾아오는 민원이 많아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별도 민원실을 설치 전담시켜 업무에 방해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건전한 건의도 나왔습니다.
  다음 안양3동에 근무한 단국대 안OO는 아르바이트 기간을 방학초나 말로 조정하여 좀더 많은 기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석수 2동의 수원전문대 정OO는 아르바이트 기간동안 학생들이 하는 일에 대해 지도해 주는 직원의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보니까 자기네들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서 좀 안타까웠다.
  그리고 부업기간 동안 각종 생활민원 발급 등에 대해 많이 알게되어 향후 직장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것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석수1동에 근무한 장안 전문대 정OO 학생은 사람을 부르는데 개인 호칭을 사용토록 함이 바람직하겠다. 김주사 이주사 하니까 아마 이름부르는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부녀회원 활동에 대한 봉사정신은 양호하나 사무실 내에서 시끄럽게 해서 업무에 방해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것이 활용이 필요하냐 할 때 가정이 부유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학생들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학비조달은 물론이거니와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폭넓은 사회경험을 통한 장래 직업선택과 사회현실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봤을 때 계속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 예산을 전액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운영방침은 격무부서에 우선 배치하며 가능하면 전공과목과 연계되는 부서에 배치하고 학문탐구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범원은 야간에 20시부터 01시까지 5시간 근무합니다. 교통지도원은 하루 두 번씩 아침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오후 5시까지 7시까지 근무하고 청소년선도원은 13시부터 18시까지 5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남위원께서 질의하신 구청소관 통반조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양동 인구가 33,656명인데도 통장 40명, 반장 230명이고, 평안동은 인구가 26,125명에 통장 51명, 반장 312명인데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질의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통·반장 정원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양동 통·반장 43명 정원에 현원 43명이고 평안동은 57명 정원에 현원 28명입니다.
  앞으로 '95년도까지 입주를 대비해서 통·반장 정수를 정해준 것인데 이 인원이 전부 다 근무하는 것이 지금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고 향후 '95년도 평안동 입주 완료시에는 15,160세대 6만명이 되어서 이와같은 정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지 현재 그 정수가 임명돼서 통·반장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님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귀인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재 평안동과 귀인동 포함해 합한 숫자기 때문에 갈라지게 되면 통·반장 숫자도 갈라지게 됩니다.
  현재 평안동 통장이 28명, 반장이 123명입니다.
  4∼6개 반이 1개 통이 되고 1반은 20∼30가구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그 형평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93년도 교육실적과 '94년도 교육계획에 대해서 먼저 공무원 교육에 대한 것은 공무원 훈련법 제 10조 1항에 의거, 직무분야별로 교육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93년도 실적으로 교육인원은 기본교육을 신규임용 후보자반 19개 과정 37회 193명, 전문교육은 토목 행정반에 48개 과정 126회 559명 등 총 69개 과정 750명이 현재 수료했습니다.
  교육비 집행은 기본교육 193명에 7,542만7천원, 전문교육 559명에 5,084만 2천원이 집행되어 총 752명에 1억2,626만9천원 집행됐습니다.
  '94년도는 기본교육비로 1억326만원, 전문교육비로 8,712만9천원을 요구했으며 장기교육인 영어·일어·중국어 등 총 2억 7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계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기관 등 위탁금에 대해서는 청원경찰건으로 '93년도 당초예산에 600만원을 청원경찰 기본교육비로 요구해서 1차 추경시 60만원은 삭감하고 산출내역을 청원경찰 기본교육을 타기관 교육위탁금으로 변경했습니다.
  내용으로 청원경찰 교육부담금은 금년도 19만7,130원을 지급한 바가 있고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에서 실시하는 도시관리 전문교육과정 위탁등록비로 토목 6급 2명에 대해 280만원 지급한 바 있습니다.
  '94년도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교육기관 위탁금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169페이지 참조하시면 청원경찰 기본교육비로 400만원과 도시관리 전문교육과정 위탁등록비로 280만원 계상요구한 바 있는데 청원경찰 교육비는 경찰에서 실시계획이 내려오면 우리가 부담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 3명에 19만7천원을 부담했지만 내년도에도 교육시키겠다면 교육비 전액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전액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3급이 1명, 4급 14명, 5급 40명, 6급 220명, 7급 112명, 8급 102명, 9급 138명, 별정 49명, 기능직 38명, 청경 30명이 금년에 교육받았습니다.
김영호 위원   교육받은 총 액수는 얼마입니까?
○시정과장 이승엽   총 752명에 1억2,626만9천원입니다.
  '92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4주, 3주 교육을 받았으나 금년에 기간이 줄어서 4주 교육은 3주, 3주 교육은 2주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비가 적게 들었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산이 2억600만원 세워졌는데 1억2,600만원 사용했으니까 절반 수준밖에 안들었네요. 반정도는 불용액으로 남는거네요.
○시정과장 이승엽   그렇지요. 한 7,80%가.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앞으로 관계공무원들께서 답변하실 때 숫자와 소요예산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으니까 답변 자료를 미리 사본을 떠서 배부를 해 주신 다음에 답변을 해 주셔야 정확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감사유는 교육기간 위탁이 '93년 수준인데 예산편성수준이지 실제 예산 사용한 수준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표현자체는.
○시정과장 이승엽   기본교육 전문교육자 연찬회 같은게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당시에 보고드린 사항을 말씀드리면 초급간부 특별정신교육으로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벗어난 새로운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교육을 통한 인내심, 지구력 및 성취감 체험, 자기성찰의 계기마련으로 업무발전을 도모하고자 특색사업으로 시정과에서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교육기관은 강원도 원주군 가나안 농군학교를 보고있는데...
김영호 위원   답변도중 죄송한데 그것은 지난번 행정감사 업무보고서 특색사업으로 보고하신 내용이고, 업무보고가 비록 간단하더라도 금년에 예산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계상되었다가 얼마가 집행되고 어떻게 불용이 남았다. 그리고 그러한 기초에 의해 금년 예산은 이러이러한 기본사업과 시책사업으로 가나안 농군학교에 초급간부를 입교시킨다든가 해서 자세한 산출기초가 사업별로 나와야 될텐데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8천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에 대한 위탁기관 교육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정과장 이승엽   알겠습니다.
  답변하는 요령이 좀 부족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끝으로 음순배위원께서 질의하신 반상회 운영관계로 운영함 제작비 과다지출과 운영실태 또한 형식적인 바시에서 감시반을 운영해 실제 운영되는 곳만 예산을 투입할 의도 여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10월 30일 현재 70만8,195세대이고 반상회 회보 제작부수는 10만부로써 반당 3부 못미치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배포하고, 특보라고 해서 각구 관할에서 건의되는 사항을 통합해 전부 다 답변자료를 제시하다가 지난 5월부터는 분리해서 동안구 문의오는 것은 동안구 것만 인쇄해 동안에만 내보내고 만안에는 절대 안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부터 특보 제작비는 한 50% 절감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 반상회에 잘 모이지도 않고 모인다해도 주부들이 70%정도 돼서 노인 반상회를 활성화하려고 노력중이며 감시반 운영은 가끔가다 불시에 시정과 직원, 감사과 직원해서 실제로 나가느냐 안하느냐 확인할 때도 가끔은 있습니다. 매번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최소한 예산이니 이 정도는 계상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시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조창희   사회진흥과장 조창희입니다.
  이상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81페이지 신문구독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신문구독료는 새마을금고의 신문구독료로 1개지에 대한 1년치 구독료분입니다.
  다음 187∼191페이지에 예년에 없던 건강한 국토사업 항목이 새로 생긴 이유는 무엇이고 무슨 사업이냐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국토사업은 예산요구서에 명시가 안돼있습니다만, 국비·도비·시비 보조사업으로 국회예산이 어젠가 그제 통과됐기 때문에 국비보조금 내시액은 명시가 안돼있습니다.
  이 사업의 배경은, 인구의 증가와 산업화등으로 황폐하고 오염된 국토환경을 21세기를 내다보고 국민과 더불어 아름다운 강산, 쾌적한 환경, 풍요로운 생활을 이룩하여 국가사회 전반의 활력진작과 신한국 창조를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목표는, 질서·청결·조화를 목표를 우리의 생활환경과 터전을 쾌적하고 풍요롭게 가꿈으로써 국민의 총체적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단계별로는 제1단계, 금년도 하반기에 본격실시를 대비한 시범사업을 1개 사업 했습니다. 2단계는, 내년부터 '95년까지 전국민적 부흥조성해서 확산할 계획이고 해서 시단위로 3개 사업을 으뜸사업으로 선정·추진토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96년부터 2000년까지 21세기 국토경관을 본격조정하는 단계로 정하여 시단위 모든사업이 포함된 건강한 국토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본격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선정기준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수혜감을 제고할 수 있고 사업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으며, 주민·직장·단체의 적극적 공감과 자발적 참여를 최대한 수렴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는, 매월 첫째 토요일을 전국토 청결의 날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세부사업별 보고는 생략하고 대충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생활환경개선 분야는 종전 새마을 가꾸기 사업방식, 도시 뒷골목정비사업, 가로시설물 정비사업 등 도로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 보존분야는 자연보호, 등산로 정비사업, 자연정화사업, 하천 및 호수정비사업, 문화복지경관 확충분야는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소규모 근린 휴식시설 정비사업, 자전거 전용도로 주차장 확충사업, 관광문화유적지 정비사업, 문화유적지 알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종전 새마을 사업을 모태로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추진토록 지침이 시달돼 있습니다.
  다음에 안양시에 국가대표선수가 몇 명, 투자액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된 것은 없고, 추가로 파악되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안양시에 직장운동경기부는, 수영순수가 현재 선수 5명, 코치 1명으로 6명이 있고, 육상은 선수 6명, 코치 1명으로 7명이 있는데 지원액은 2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음순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의 선수선발을 연령별로 20대, 30대, 40대, 50대가 고루 참여하게 선발하고, 통·반장이나 이런 직능별 선수로 이에 포함한 용의에 대해서는 안양시 체육회 임원과 각종 체육회 회장등 체육계 관계인사와 협의 검토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178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오히려 '93∼'94년이 512만 6,000원이 증가 했는데 새마을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는 500만원으로 '93년도 보다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증액할 용의는 없느냐에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고 수는 '92년도 11개 문고, 금년도에는 16개소로 5개소가 증가함에 따라서 예산도 자연히 증가 됐고, 차량 이동문고는 '93년도에 1,500만원, 내년도 예산은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계상한 이유는 취약문고에 1,500만원, 이동문고 500만원 도서구입비를 배부했으나 이동문고의 도서구입가 제가 생각해도 적은 것 같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추가로 계산해서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국민독서 경진대회 경비와 대통령기쟁탈 국민독서 경진대회 경비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POOL보조 또는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동도서관 직원 인건비가 '93년도 보다 각종 공무원 봉급이나 급여가 인상됐는데 이동문고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이 안됐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의가 예산요구할 때는 새마을문고 중앙본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요구가 됐고 11월말에 중앙 본부에서 지침이 시달돼서 '94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우선 계상돼 있는 인건비를 인상분을 지급하고 모자라는 것은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인상분대로 지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변원신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청직장 운동경기부인 육상·수영팀에 대한 도 체육대회와 전국규모대회 실적, 국제대회 실적 또한, 운동경기부가 전국대회 또는 도 체육대회의 성적을 거양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으나 코치나 사람들이 전부 귀가했기 때문에 연락이 안돼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청소년회관 관계는 총무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국토가꾸기 사업중 석수1동 하천정비공사와 평촌 중앙공원 간이운동시설공사내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수1동 삼성천석수교임대 하천면정비공사는 건강한 국토사업의 자연경관보존분야 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될 사업입니다.
  물길을 바로 잡고 옹벽 680m 길이에 1.5m 높이로 설치하고 하상 및 고수부지 1만 5,640㎡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곳에는 주변의 하수구, 쓰레기가 많이 산재돼 있고 지난 여름 홍수때, 하상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 알기쉽게 말씀드리면 석수1동 주공아파트와 안양2동 유원지 경계입니다.
  그래서, 정비하여 도시미관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할 계획이고 평촌 중앙공원 간이운동시설공사는 건강한 국토사업의 문화복지환경 확충분야로 소규모 근린휴식시설 정비사업으로 추징될 사업이며, 체육단련시설은 허리돌리기, 평행봉, 윗몸일으키기, 하체들어올리기, 종합철봉, 수평대, 다목적 목재 종합놀이 기구, 오금펴기, 미니츄어골프장 3만 6,200평에 설치할 것이며 특히, 미니츄어 골프장은 인근도시에는 없는 새로운 시설입니다.
  동 사업의 기대효과는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기여하고 시민의 화합장소로 조성해서 시민의 건강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관련단체 지원금에 대해 사회진흥과 소관사항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지원하는 단체는 새마을운동 안양시지회와 구지회, 동 새마을부설협의회, 이렇게 3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지회는 '93년도에 3,690만원, '94년도에는 3,560만원으로 130만원 감액됐으며, 구지회는 양개구를 합쳐 7,380만원으로 '94년도에는 6,960만원으로 1,68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새마을단체는 보조금을 연차별로 차츰차츰 줄여서 자립단체로 지원육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생활체육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성장과 민주화시대 개막으로 체육환경이 급변함을 물론, 시민욕구도 메달획득등 경기에서의 우승에 못지않게 운동에 대한 균등한 참여기회와 직접적인 체육행정 서비스의 제공요구 뿐 아니라 시민 누구나 쉽게 운동할 수 있는 사회체육의 욕구증가로 우리 시에서는 '93년부터 생활체육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예산확보등 조치로 사회체육을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예산 7,406만 9,000원을 확보하여 제2회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140명이 참가, 시종목별 체육대회 15회 개최, 에어로빅등 생활체육교실 6개소 운영등 현재까지 6,857만 4000원을 지원했고, 나머지 549만 5,000원도 12월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94년도에는 전년보다 3,800만원이 많은 1억 984만 5,000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엘리트 체육이 아닌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여가선용은 물론 시민건강과 체력증진에 기여하겠으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3회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참가선수 지원금 126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금액은 종전에 생활체육협의회에 4개종목만 가입이 됐으나 3개단체가 늘어 7개단체로 자연증가가 됐고, 종목별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참가선수에게 1,388만 8,000원 증가한 3,048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종목과 선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종목별 안양시 생활체육대회개최에 525만원 증가한 1,365만원, 건강걷기달리기대회도 작년에 1회만 개최됐는데 내년에는 상·하반기 2회 개최함에 600만원이 증가했고, 생활체육교실운영에 104만 3,000원등 각종 생활체육에 관한 행사와 강사운영비를 계상하여 사회생활 체육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강한 국토사업중에 '94으뜸사업의 선정배경과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은 내무부 역점사업으로 전국 각 시·군별로 3개분야 15개사업중 3개 사업을 94년도에 으뜸사업으로 추진해서 시범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구청별로 대상사업을 제출받아 도를 경유, 내무부 심사를 통해서 확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역은 생활환경개선분야 도로별 정비사업으로 동안구 호계3동 767번지 가로화단 조성사업, 자연경관 보존분야 하천 정비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석수1동 삼성천, 석수교 일대 하천정비 사업, 문화복지환경 확충분야로 소규모 근린휴식시설 정비사업으로 평촌신도시내 중앙공원 간이운동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추진만료,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설치완료시 각종 단체, 학교, 자생조직 주변의 시설물을 관리토록하기 위해서 처음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관심을 갖고 참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참여단체 및 시민에 대한 격려지원 및 시상을 통한 범주민적 지지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에 부수되는 경비가 계상이 됐고, 참고로 작년도는 도시새마을 항목으로 이 사업에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고 총괄적인 것은 총무국 전체 내역에 포함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답변이 다 끝나지 않은거죠?
○사회진흥과정 조창희   예.
○위원장 윤수길   김영호 위원님.
  답변이 끝나고 보충질의 합시다.
○사회진흥과장 조창희   다음 김기남위원께서 질의하신......
김영호 위원   제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다 나왔죠?
○사회진흥과장 예.  
김영호 위원   지금 서면답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지적도 계셨고 바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더해만 보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서면답변 하겠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계공무원께서는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사회진흥과장님!
  서면답변 하신다는 말씀을 하실때는 질의하신 위원의 양해를 꼭 받으시고 위원이 양해하시면 서면답변을 하시고, 양해가 안되면 좀 어려우시지만 답변이 가능한 것은 해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새마을운동, 국토대청결운동, 자연보호활동, 신경기인운동 등등이 국민운동지원에 같이 섞여 있는데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서 이 운동들의 차이점들에 대해서도 질의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지금 답변이 안되시면 김기남위원 질의답변후에......
김영호 위원   그다음에 한가지 더, 지금 새마을운동이 사회진흥과 소관이라고 했는데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새마을사업 단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문이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을 시달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그 공문이 있으며, 금액은 얼마인지 공문서 사본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윤수길   시달된 공문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조창희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그러면, 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김기남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김영호위원 질의에 대한 내용은 준비하셔서 다시 답변해 주시고 그 안에 다른과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기남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조창희   죄송합니다.
  답변이 불충분함을 사과 드립니다.
  김기남위원께서 질의하신 이동도서관 지도감독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이동도서관의 도서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11월 30일 현재 총 14만 8,233권을 대출해 주었고, 회수한 것은 14만 1,239권입니다. 그리고 현재 6,955권을 대출독자들이 읽고 있습니다.
  이 기간중에 도서대출해서 미회수된 책은 47권으로 미회수율은 약 1%정도 상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동도서관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에서 충분한 지원과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 신유균위원께서 질의하신 시민의 날 체육대회 동별 예산지원 관계는 총무국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예, 김대식위원님.
김대식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독서경진대회 등등은 POOL예산에서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말씀하셨고, 소홀히 다루는 감이 있어 다시한번 지적하면서 촉구하고 싶은게, 문고가 작년도·금년도 대비해서 문고수는 늘었어도 실질적으로 문고만 늘었지 똑같은 이동도서관 문제는 이번에 이 안을 수정하더라도 어떠한 예산부서와 사회진흥과에서 우선 관심을 가져 잘 알겠습니다만 새마을 문고쪽과 실직적으로 어느 정도선이면 최소한 우리가 금년도에 구입할 수 있는 책의 권수나 금액을 협의하여 이번 예산에 수정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조창희   김대식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예, 이상헌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9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는 푸른국토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94년도 중점 투자시책 10대 역점사업의 둘째 항목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 지침에 강도있게 표현된 것은 경상비는 규모면에서 '93년 당초예산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게 하고 여비·수용비등 경상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면서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계상을 적극 억제하라는 지침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담당과장님께서는 이 역점사업에 대해 국도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산안 주신것과 여기에 표기가 안됐습니다만, 국도비가 내시됐으면 내시액은 추가로 알려 주시고 오늘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승인·확정됐으니까 국고보조가 바로 내 추후라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한 국가대표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중이라고 하셨는데 국가대표가 아닌 수영선수·코치 포함 6명, 육상선수·코치포함 7명에 대해 안양시에서 예산이 연간 2억9,700만원, 3억이라는 돈이 투자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각한 것으로 받아 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 선수들이 국가대표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고 국위를 선양시키는 이러한 훌륭한 선수로 알고 자랑스러운 걸로 알았는데, 국가대표가 아니라면 우리가 구태여 3억여원이라는 돈을 여기에 투자할 필요성이 어디있는지 그 배경이, 이것은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초 제가 질의하기는 이러한 순수가 있으면 수용하게 된 동기, 원칙을 물었는데 국가대표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은 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영 및 육상선수 12명에 대한 3억원 투자되는 시기가 언제부터 몇 년 됐는지 이러한 사항을 이해하기 좋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사회진흥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운동선수들이 하루종일 운동만 안하고, 어디서 근무를 일정하게 하죠? 오전이면 오전.
○사회진흥과장 조창희   근무는 안합니다.
○위원장 윤수길   근무는 안하고 하루종일 운동만 하는 겁니까?
  일반 아마츄어 선수들은 오전에는 근무하고 오후에만 운동하고 그러는게 보통인데, 안양시에는 일절 안하고 운동만 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조창희   예.
○위원장 윤수길   알았습니다.
  아까 이상헌위원님께서는 국도비예산만 추후에 달라고 하셨고, 나머지는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로 하셨죠?
  그러면,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김영호위원 보충질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시민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과장 서재화   시민과장 서재화입니다.
  신유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매주 토요일 실시하는 법률구조상담은 중요한 법률관계를 상담해 주는데 1일 15,000원의 보상금은 너무 적다고 보는데 3만원으로 인상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실시하는 법률구조상담은 우리사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전국에서 제일 잘 운영되고 있는데 구성은 변호사 2명과 수도군단 법무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을 몰라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많은 시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1일 평균 6건을 상담하여 총 197건의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1일 보상 15,000원은 사실상 적은 형편이오니 1일 3만원으로 인상하여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동장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윤상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윤상만입니다.
  먼저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1.5t 수관교체 및 각종시설물 16건에 대하여 적정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61페이지입니다. 먼저 1.5t 보일러 수관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종합운동장내의 보일러는 수영장 관계로 하절기를 제외하고 현재 저희가 6t, 2t, 1.5t 보일러 3대를 연중 항시 가동하고 있습니다.
  1.5t 보일러는 '87년 5월달에 설치해서 내년 5월이면 만 7년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1회 수족관 스케일 즉 녹슬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수족관 수관두께가 사용기간에 비해서 얇아 지므로 과열과 폭파위험이 항상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과 수관내 스케일에 의한 열효율 저하방지로 인해서 교체가 필요하며 참고로 일반적인 보일러 수관 교체시기는 5년내지 6년으로 만 7년차에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시설물 설비등은 대개 소모성 설비들입니다. 그래서 사용에 의한 자연발생 기능을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용인부 3명은 근무지 지정자입니다. 그래서 수영관내 매표소와 탈의실에 근무중에 있으며 수영장 근무자는 총 24명입니다. 정규직과 별정직이 10명, 청경이 9명, 일용직이 3명, 수수료 인부 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근무 청경중 6명이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기능직으로 전환할 그런 계획을 94년도 업무보고시에 건의사항으로 저희가 부각을 시킨 바 있습니다.
  현재 6명의 청원경찰중 4명이 인명구조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M.C.A에서 인정한 존재로 인명구조사에 문제점은 현재 없습니다. 기능직 전환계획을 수립기간중에 있으나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대체 충원은 정원 동결방침에 으레 많은 문제점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계속 연구발전을 시키도록 특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 현재 관련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94년도 예산에 반영치 않은 것은 먼저 기능직승인을 득한 다음에 만약 승인이 된다면, 저희가 건의한 대로 된다면 '94년 1회 추경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원경찰 인부임으로다가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봉급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비둘기 사용관계는 좋은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50여마리가 있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때 수원에서 온 30마리가 돌아가지 못해서 현재 80마리가 있습니다.
  평소에 모조경기장에서는 축구를 하시는 분들 또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 사람들이 식사한 다음에 잔유음식물이나 과자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날 보니까 할머니가 계속 한 두 번씩 비둘기에게 곡류를 주시는 것을 보고 저희로서는 무척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가 인사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날씨가 춥기 때문에 그 할머니가 나오시지 못하고 계십니다.그래서 저희가 11월초에 백미 한 가마를 사서 정문에다가 주어갖고 하루에 한차례씩 곡식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가 연말에 시장품격의 표창을 할머니에게 상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소장님! 수영선수를 활용하면 안됩니까? 수영선수들 하루종일 수영 안 할거 아닙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윤상만   저희한테 오는 수영선수는 시청에서 6명이 오는데 시청소속입니다. 그 사람들은 일반 수영객하고는 혼합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50m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4시30분에 와서 합니다.
○위원장 윤수길   알았습니다.
김대식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안전요원 말씀을 했는데 청경으로서 6명을 활용해서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안전요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청경중에는 4명이 있고......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윤상만   전부 8명인데 2명은 별정직으로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전요원이 아닌 사람이 여기서 어떠한 청경이나 이런 사람이 안전요원의 역할을 했을 때 나중에 안전사고가 만에 하나라도 났을 때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윤상만   현재 그 사람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와 하절기는 저희가 아르바이트 대학생들 쓰는데 그때는 방학때가 되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때는 체육대학 다니는 특기자를 선발해서 저희가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안전요원이라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이거든요. 예를들어 익사를 하든가 아니면 물에 빠져서 나올수가 없는 사람을 구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데 청경은 글자 그대로 청경이지 안전요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만일의 경우 문제가 돌발했을 때에는 편법상 안전요원으로 쓰는 것 뿐이지 책임질 수 있는 요원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점을 보완할려면 진작 2명밖에 없는 안전요원을 2명을 더 할려면 이것은 강력한 요구를 해 가지고서 앞으로 만일의 대비를 위해서 할려면 안전요원이 100% 확보가 되어야 한다 이 얘기고 또 지금 운동장관리소장님 말씀이 먼저 감사때도 수원이나 부산이나 다른데는 안전요원이 100% 충원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은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지 글자 그대로 안전사고가 만일의 경우 생긴다고 보았을 때는 큰 문제점이 돌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떤 언론의 지탄을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는 소홀하게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급료상에 청경으로 나와있어 별 문제없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안전은 어디까지나 안전요원이지 청경하고는 전혀 구분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깊이 알아가지고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안전요원으로 100% 대체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수영할려고 하는 안양시민의 인구가 자꾸 늘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이것을 확실하게 대처를 해서 해야되지 임시방편으로 해서는 안된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윤상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김대식위원의 걱정스러운 질의는 우리 국장님도 그 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의사표명을 해 주실사항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준비가 덜 된 것 같으니 다음은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백낙금   총무국장 백낙금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과장님이 미처 답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국장에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유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년도 시민의 날 행사에 따른 각동 지원금이 현재 5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사실은 적자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한 저희 시민의 날 행사의 특징은 각 동으로 편성된 응원단의 사실은 안양의 자랑입니다. 이 응원단에 대한 적절한 기준보상금 30만원, 50만원 주어 갖고 격려를 해서 별도의 시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각 동에 지원하는 동별 500만원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행사를 동에서 출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경기도내에서는 그래서 저희 안양시가 적은 예산가지고 최대한으로 예산편성해서 41개동에 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인근의 군포시에서 금년에 천만원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경기도내에서는 저희 안양시와 수원시, 군포시 이외에는 이런 엄청난 예산을 지원한 예가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욕심같아서는 당초에 1개동에 1,000만원씩 사실은 실무관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워낙 시청사를 들여서 너무나 많은 엄청난 시급한 재정수요가 있기 때문에 500만원으로 조정된 것을 저희가 감수하고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다음 추경에라도 재원이 확보되면 그때 다시 최대한의 금액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응원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행사를 통해서 느낀 것이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했어야 됐는데 그런 아쉬움이 사실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진짜 각 동에서 골고루 응원단 열의를 가지고 그 행사를 뜻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차후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최상의 경비를 일단은 각 동에 응원비로 지원하고 금년도 시민의 날 행사하도록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부연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내년도에는 시민의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그런 전 시민이 즐거워하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한번 보내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해서 저희도 금년도에 의회에서 저희 한일친선 자매 도시로 되어 있는 고마끼시에 갔다와서 제가 사실은 간접적으로 좋은 내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본 고마끼시의 경우에는 각게층별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운동경기를 통해서 전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를 한다는 것을 알고 저희가 금년도에는 충분히 분석을 해서 전 시민이 계층별로 골고루 참여하는 그러한 경기를 발굴해서 내년도에는 정말 60만시민이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시민의 날 행사가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기남위원께서 사실은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질의하셨는데 시정과장님이 답변했습니다만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통반장의 정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기존 시가지나 또는 신시가지를 저희가 충분히 정밀분석해서 최소인원으로 통반장 임명을 해서 효율적인 최말단의 시정이 이루어 지도록 저희가 다시한번 정밀분석을 해서 정원을 조정하도록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변원신위원께서 청소년회관 건립사업에 대한 것을 그 필요성과 꼭 '94년도에 추진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청소년회관 건립의 목적은 제가 설명을 안해도 앞으로 2,000년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심신을 단련하고 또 자기를 계발해서 세계속의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한 그러한 청소년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 관내의 인구비례를 봐도 현재 청소년의 기준은 9세에서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따지지만 약 15만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24%가 사실은 청소년인겁니다.
  이들을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좋은 회관을 건립해서 마음놓고 젊음을 발산하고 새로운 교양을 쌓고하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저희가 사실은 '91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계획은 비산동 평촌신시가지내에 사회복지시설 복합지구내에 부지를 확보해 놓았고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1층해서 3,200평을 계약해서 내년도부터 '96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해서 이 회관을 건립계획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정 총 소요예산은 약 100억이고 이중에서 부지는 확보되었기 때문에 빼면 약 건축비에서 90억이 필요한데 도의 2,000년도 계획에 의해서 사실은 내년도 보조비 내시가 7억 5,000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저희 시비 11억 2,500을 포함해서 내년도 1차년도 분을 저희가 18억 7,5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우선은 사업을 착수해서 3개년동안 추진하기 때문에 '96년도 가서 준공이되면 실질적인 활용은 '97년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시기적으로 내년도에 꼭 추진을 해야 되고 또 도비 보조는 도 계획에 의해서 수원, 성남에 이어서 내년도에 저희가 보조를 받고 또 그 후에는 부천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어려운 재정이지만 내년도에 꼭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상헌위원께서 추가질의하신 저희 시청소속 선수에 대한 예산이 연간 약 3억이 지출되는데 국가선수는 없는데 과다 집행이 되고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국가대표선수는 매년 국가에서 선발해서 국가예산으로 사실은 육성을 해서 국위선양을 하고 있고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은 사실 중앙 지침에 의해서 각 시군별로 종목별로 지원해서 집중육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사실 수영부와 육상을 저희 안양시에서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시군에서 육성하는 선수는 그 육성을 통해서 장차 국가선수로도 키워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되겠고 저희가 수영과 육상은 '90년도 2월 6일날 창단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고 사실은 전국체전 또는 도 체전에 나가서 상당히 우수한 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특히 수영은 안양의 자랑입니다. 경기도내에서 수영하면 안양이고 지난번에 경기도가 전국체전에서 1등한 중추역할을 우리 수영선수들이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운동시간은 육상인 경우에는 아침 6시부터 7시 또 10시에서 12시, 15시에서 17시 수영은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18시30분을 기준을 해서 매일 훈련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운동선수가 오전에 와서 일반행정을 보고 오후에 운동을 한다는 것은 우선 성격상 또는 운동의 특수한 여건을 봐서 병행해서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판단되고 이것은 저희 뿐만 아니고 각 시군이 운동부는 운동에만 치중하도록 그렇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 예산이 많이 조달되지만 역시 국력은 체력이다 하는 말과 같이 앞으로 저희 수영, 육상선수들이 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하루 빨리 국가선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대식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고 저희도 그동안에 고충이 많았는데 운동장의 수영의 안전요원 문제.
  사실은 저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누차 우리 운동장소장으로부터 이 건의가 있었고 저도 예산부서와  이 안전요원을 증원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안전요원을 확보하는데는 다소 예산이 서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운동장 소장과 책임을 지고 저희 예산부서와 절충을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든가 하여튼 안전요원 정족수는 꼭 확보가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사본 아직 안왔죠?
○사회진흥과장 조창희   사본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나중에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왔기 때문에 자료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7분 회의중지)

(2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자료제출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조창희   사회진흥과장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빠진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운동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경기운동은 대통령각하께서 제창하신 신한국 창조에 의거 이미 지방적 구현을 위해서 신경기운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마음과 행동 생각이 바른 경기인 운동을 만들자는 내용으로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자연보호운동은 주로......
김영호 위원   사회진흥과장님! 신경기운동과 관련해서 글머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사회진흥과장 조창희   네. 도와 시 군......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주관해서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특색 사업이죠?
○사회진흥과장 조창희   네.
김영호 위원   도에서 신경기운동과 관련해서 지원된 예산이 있으면 내시된 예산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안되면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아까 국비지원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사회진흥과장 조창희   그것은 건강한 국토사업입니다.
  다음 자연보호운동은 주로 산이나 강, 하천 바다등 생활주변보다는 말 그대로 자연을 주로 정화정비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다은 국토대청결운동은 산이나 강, 하천, 바다보다는 자연도 들어가지만 생활주변을 중점에 두고 쓰레기 안버리고 줄이고 치우기 등 생활주변을 중점으로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세가지 운동이 모두 내용은 중복 유사한 점도 있고 약간씩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배경이나 목적 그리고 참여단체 등 주체가 조금씩 상이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지난번 구청 행정감사시에도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지만 지금 각종 운동을 하다보면 운동주체 지금 말씀하시고 약간씩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하부 동사무소까지 내려가다 보면 이 운동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똑같습니다. 동직원들이 주체가 돼버리고 각 동별로 역할을 맡아가지고 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고 그로인해 가지고서 민원부서에 한두명씩 있는 부서에서는 공무원이 없어가지고 민원인들이 한두번씩 와 버리는 이러한 사례들도 종종 발견됩니다.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까 관련단체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인바 새마을운동같은 경우는 각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주관할 것이 아니고 물론 총리라든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지원해 주겠지만 그것보다는 각 사회단체에 주관단체를 맡겨서 거기서 주관함으로써 공무원들이 행정의 기본적인 업무들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예산이 이중적 낭비를 막는 요인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내역 그 다음 총무과의 내역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재무국 및 양개 구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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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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