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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28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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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안양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12월 20일(월)

장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4차 회의)
  2. 1. 안양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2. 안양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3. 94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안양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2. 안양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3. 94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승인의건

(16시12분 개의)

○위원장 윤수길   여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안양시의회(정기회)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알찬 수확을 맺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1. 안양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14시13분)

○위원장 윤수길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조창희   사회진흥과장 조창희입니다.
  「안양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양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

(내무위원회)

(이상1건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춘   전문위원 최봉춘입니다.
  「안양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양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안양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검토안

(내무위원회)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양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16분)

○위원장 윤수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내무위원회 제1차회의의 진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지만 좀더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계류하였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동안의 소위원회 활동을 청취한 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위원회 음순배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순배 위원   음순배위원입니다.
  지난 제2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안양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저를 비롯한 변원신위원님, 김대식위원님, 이채학위원님, 김영호위원님으로 구성되었던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안에 제명이 안양시시민대상으로 되어 있는 바 현행대로 안양시 시민대상으로 하고, 둘째 안 제4조의 시상부분이 5개부문으로 되어있는 사항을 지역발전부문, 문화교육·체육부문, 효행·선행부문 이상 세가지로 축소·조정하고, 셋째, 안 제 8조의 수상자에 대한 예의에 있어서 임의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자구를 삭제하기로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명시된 시상부문에 대한 시행 및 집행에 관하여는 시행규칙에 위임하기로 하고 이를 시측에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소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안양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소위원회 유인물

(내무위원회)

(이상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수길   음순배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승인의건 

(16시20분)

○위원장 윤수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지난 12월 7일 당위원회 제1차회의에 상정 되었는바, 제출요구한 자료의 검토와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계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럼 제1차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식위원님.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이 안건은 상당히 주민들과 직접 이해관계가 얽혀 굉장히 조심스러운 안건이라 계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다른부분보다 미불용지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서에서 확실히 어떤 방법과 기준에 의해 누가 보더라도 명명백백하게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전에 기준치를 만든 후 미불용지를 순서에 의해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94년도 예산에 불과 2억원밖에 계상되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12건의 많은  10억원이상 계상돼 있어 왜 이렇게 올라와 있는지 앞으로 올라오는 것은 어떤 기준대로 하는 것이 누가 물어도 떳떳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전 대비를 먼저 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직접 관계되는 공무원 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그 부분부터 소상히 듣고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건설과장 박종걸입니다.
  김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불용지의 지급기준이나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집행해야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 대해 앞으로 저희가 집행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짐나 저희 안양시에서 현재 개설돼 있는 도로에 편입되어 미보상된 토지가 흥안로 8필지를 비롯해서 만안로, 박달로등 기타 시·도 소방도로에 90필지 8,000여평정도가 산재해 있고, 그에 대한 보상예상액은 12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작금의 소송제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사유재산을 넓게 보호해 주고 있어 도로관리청에 패소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불용지에 대한 소송현황은 '90년부터 현재까지 소송건수는 8건인데 4건이 패소되었고 부당이득금으로 1억 7,000여만원을 지급했으며 토지매입비로 10억 8,000여만원을 보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이중보상이 되는 부당이득금과 토지매입비 보상을 해야 되고 행정소송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예산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 일체 해결하면 저희로서도 좋은데 재정 형편상 일시적 보상할 수 없어 보상요구 토지중에 소송패소가 예상되는 토지와 반복민원이 제기된 토지등에 대해 매년 예산에 일부 계상해서 보상하여 왔고 금년도에도 '94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12필지에 대해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그 상정기준은 부당이득금 청구로 패소 및 계류중인 토지중 대법원 판례나 소송전례에 패소예상 토지를 우선순위로 했고 도로로 사용된 시기와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보존기간이 오래된 토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만 최근 매입토지는 제외를 시켰고 신종 토지브로커들이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옛날에 도로택지개발이나 주택건설을 하면서 자기가 필요해서 내놓은 도로를 최근에 이런 보상선례등을 봐서 매입하여 관에 신청하고 인 이루어지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토지는 제외를 시키고, 지적이 적고 장기간 보상청구를 반복제기해서 행정력 소모가 예상되는 것 12필지를 올렸습니다.
  현재 1필지 패소돼 있는 그것만 책정하게 된 동기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길 가용재원이 없으니 패소된 것부터 주고 만약 패소 됐을때는 예비비라도 써서하면 될 것 아니냐 하셨습니다.
  일단은 추경 또는 예비비사용 그런 것을 대비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판단기준에 의해 그것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취득·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는 전체적으로 모든 토지를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도로대장 작성을 하여 정확히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겠지만, 당분간은 이런 기준하에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남위원님.
김기남 위원   김기남위원입니다.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비등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모든 사업계획은 수지와 지출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10억이상 금액을 승인해 주고 2억밖에 예산이 없다면 균형이 맞지 않으니 이론상 시효자체가 치유되기 애매한 것 아니냐 담당과장께서는 시장님 복안이 이러니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시의회 의원들의 승인을 받는 것이지 시장님 생각대로 집행되면 안되는 것이다 하면,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민원대상으로 편하게 일을 하려면 뚜렷하게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우리 시의원들도 그에 맞춰 집행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집행관이나 의회도 편하지 않느냐, 집행관의 판단에 의해서 하면 우리는 중간역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시의원이, 예산이 없는데 승인해 주고 안주면 따지게 돼서 담당공무원 입장도 곤란하고, 우리가 승인을 안해주면 시에서 주려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하는 이런 불편사항을 해소 시키려면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누가 답변해도 똑같이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건설과장입니다.
  김기남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왜정시대부터 쭉 들어갔던 미불용지나 그런것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들어서는 더 문제점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분명히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급순서를 누가 말씀해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예, 김대식위원님.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에 미불용지가 90필지에 8,000여평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12필지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종걸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다면, 공정하게 하려면 90필지에 대한 기준으로 1안, 2안, 3안 만들어서 내놓고 이런 부분이니 12필지하고 내년에 이렇게 한다고 누가봐도 요지부동한, 브로커가 있는 것은 빼놓고 하는 등으로 90필지에 대해 한눈으로 볼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객관성있는 순위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 같습니다.
  순위결정이 선행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종걸   지금까지 집행해온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서 했습니다만 전수조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94년도에 도로관리대장시 일제 조사돼고 전수조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성들을 살려서 우선순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기 12건도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를 안해서 90필지에 들어있는 것으로 봤을 때 72건에 대해서도 급할 수도 덜 급한게 있을 수 있는데 도로대장을 만드는 것 보다는 이 부분에 관련된 소송제기, 반복민원, 적은 필지, 오래된 토지라든지 기준을 1안, 2안정도 만들어서 해야 되지 말씀대로 한다면 나머지 72건에 대해서도 더 급한 사안이 있을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중에 가장 급한 부분이 나왔다고 볼 수 있지만 신중하게 90필지가 같이 드러나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으냐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아주 가장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말씀이시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입장에서는 면밀하게 조사된 자료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지금까지 민원이 들어오고 반복제기되고 직접 찾아오고 소송제기 하겠다 하는 것과 패소예상되는 그러한 토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코자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변원신위원님.
변원신 위원   변원신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첫째, 공유재산중 미불용지에 대한 사전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료위원 두분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94년도에는 반드시 미불용지만은 반드시 조사해서 법원에서 패소된 토지, 부당이득금 반환소제기에서 패소된 토지를 우선으로 한다.
  두 번째, 법원에서 제소하지는 않았으나 법원판결의 바탕으로 패소가 예측되면서 반복된 탄원, 진정한 소의 보상토지를 두 번째로 한다고 대략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보상내지 많은 토지는 예산 확보되는 순으로 합리적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해주기를 저도 바랍니다.
  다만, 오늘 이 안에는 아까 말씀대로 90필지 중에서 12필지가 미불용지로 올라온 것은 이러한 기준에서 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 김대식위원이 말씀하셨기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집행부를 믿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별토지에 대한 소명자료는 붙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재산관리계획, 승인해 주는 내용이 우선순위로 잘 올라왔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겸해서 답변은 하지 마시고 동료위원 말씀하신 것에 더해 당부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변원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김영호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94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승인의건」을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여러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했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에 적시해서 향후 전체 미불용지에 대한 관리계획이라든가 그걸로 인한 사유권이 침해도지 않도록 행정이 집행돼야 되는 부분, 예산범위내에서 원칙을 정해서 해야되는 부분등 또, 미불용지에 대한 소명자료의 첨부 등등 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사항들이 심사보고서에 비록 원안가결이지만 조건부 가결이라는 것을 명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예, 김영호위원 의사진행발언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위원님들, 밝아오는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활기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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