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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28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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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안양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12월 9일(목)

장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3차 회의)
  2. 1.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기획실 소관
  4.     나. 총무국 소관
  5.     다. 재무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가. 기획실 소관
  4. 나. 총무국 소관
  5. 다. 재무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수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안양시의회 내무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기획실 소관 
    나. 총무국 소관 
    다. 재무국 소관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소관 나. 총무국 소관 다. 재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제2차 회의의 기획실 소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이어 금일은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예산안 120페이지, '94년도 예산안 편성 자체가 경직성경비가 많이 감축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관사당경비가 전년도 대비 7천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요인이 어디에 있는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4페이지 업무추진비, '93년도 예산까지 판공비로 명시되어 있던 업무추진비가 1천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될 수 밖에 없는 이유와 업무추진비에 대한 재무국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실·과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판공비가 업무추진비로 특별판공비도 업무추진비로 바뀌었고 정보비가 특수활동비로 바뀌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재무국은 다른 부처에 비해 업무추진비가 1건인데 다른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1건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고 기관운영판공비성 업무추진비, 특별판공비성 업무추진비를 구분해서 말씀과 동시에 실·과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239페이지 자산취득 증액이 '93년도 대비 12억원이 증가됐는데 기구증설 대비 집기구입으로 '94년도 예산액이 14억 3,700만원이고 전년도에는 1억 5,300만원인데 물론 여러 가지 산출근거가 있습니다만 다음 페이지에 보면 승용차(1호차)설치 취득 1,800만원 1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1호차는 시장이 타는 것으로 아는데 구입년도와 몇 년간 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5페이지 차량선박비 풀관리차량유지가 있는데 자가운전 유지비가 30만원씩 8명 12개월해서 2,8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고위공직자들 서기관급인지 사무관급인지 모르겠지만 자가운전을 할때 유지비를 주는 것으로 아는데 안양시에서는 대상 8명이 어떤 분인지 어떤 기준에 의해 주는지 지침이나 하달된 부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264페이지 감리비가 '93년도에는 7,300만원이고 '94년도에는 6억이 올라와서 5억2천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시청 및 의회청사 건립 감리비가 올라왔는데 금년도에 큰 감리비가 한꺼번에 계상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변원신위원님 질의하세요!
변원신 위원   변원신위원입니다.
  242페이지 지적측량 검사용 컴퓨터구입에 1,500만원 계상했는데 구입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구입에 따르는 AS가 같이 병행돼야 할텐데 그 문제는 예산에 반영을 안했고 컴퓨터를 사실 때는 1년간 무료로 AS해주고 그 다음부터 얼마씩 준다든지 하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각 국별로 각 과별로 컴퓨터 구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이 AS를 어느 한족에 용역을 줘서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대체적으로 부품을 교체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안양시에 전문 전산기술요원이 없기 때문에 부풀갈아야 된다면 갈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로 재원이 낭비되지 않느냐 생각할 때 컴퓨터 문제는 재무국에서 다른 실·국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거쳐서 뭔가 일원화돼야 되지 않느냐해서 재무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청소차량 구입비에 국비가 내시 안되고 도비 1억 5,800, 시비 8억 6,700만원 들여서 2.5톤짜리 차량 34대를 구입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국비가 내시되는건지 아니면 도비와 시비로만 사는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5페이지 청사재해보험료 지방공제회비 4,315만 5천원 두가지로 분류하는데 소별성이 있고 저축성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소멸성 공제에 드는 것 보다는 저축성으로 드는 것이 바람직한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소멸성 공제인지 아니면 저축성인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귀택 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223페이지 국내여비에 있어서 체납세 특별징수요원 3만원×3명×4일×2개반×12회해서 864만원이고 지방세 징수업무추진 및 체납세 징수지도점검 1만원×5명×5일×12회 300만원입니다.
  특수활동비 세무공무원 세정과 5만원×12명×12월 1,220만원, 세무조사관 5만원×11명×12월 660만원의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각 직급별로 차이 나는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224페이지 세수증대 홍보활동 추진비에 도비가 600만원 시비기 400만원해서 1천만원인데 기초산출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224페이지 업무추진비 김대식위원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세수증대 협조기관 및 단체격려 50만원×4개단체×4회에 800만원이고 또한 담배소비세 세수증대 기관지원 200만원 2개단체인데 협조한 기관과 단체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회계관리에 대해 일용인부임 컴퓨터 운영요원 1명, 봉급전산요원 1명, 청사관리요원 17병입니다. 이 컴퓨터요원과 봉급 전산요원은 컴퓨터만 사용할 수 있는 요원인가 아니면 컴퓨터 수리도 할 수 있는 요원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각 실·과 컴퓨터 전자복사기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34대를 한꺼번에 교체를 하는건가 증차를 하는 것인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원신위원님 질의하세요.
변원신 위원   변원신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한가지를 빠뜨렸습니다.
  264페이지 올해 시청 및 의회청사건립이 138억원, 구청 보건소 청사건립비 50억 5,100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시청 및 의회청사 건립 감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6억원 감리비를 시청사 및 의회청사하고 구청 보건소청사를 함께 감리하면 6억원이 감소될 수 있지 않는가 해서 기술적으로 연구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신유균위원님!
신유균 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세정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에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외수입에 이자수입난 30억 5천만원, 전년도 예산액이 10억 3,96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93년도에는 금리가 2차에 걸쳐 인하됐고 행정사무감사시 10월 31일 현재로 이자수입이 32억을 상회했습니다.
  '93년도 예산편성시에 왜 이렇게 이자수입 예산편성시에 왜 이렇게 이자 수입 예산을 적게 편성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94년도에는 금년말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사고이월, 불용액이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이미 행정감사시 32억을 상회하고 32억이 넘을 것 같은데 '94년도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30억 5천만원을 계상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37페이지 결산검사위원 수당 3만원씩 30일 3명 270만원인데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 4조 2항에 보면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단체장으로부터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내 검사종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저도 결산검사위원을 수야한 적이 있습니다만 아마 20일이상을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30일 계상을 한 내용을 회계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
이채학 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30페이지 회계과 소관으로 과연 우리시의 국유재산과 시유재산이 몇 필지나 되는지 여부와 국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 5필지, 시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 5필지가 나와 있는데 이외에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4,746만6천원인데 올해 2,054만6천원이 삭감돼서 과연 지방세나 자동차세, 내고장 담배사기 홍보를 통해 시세를 확충하는데 있어 이렇게 수용비를 많이 삭감해도 운영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임차료부분에 1,2073천원이 계양빌딩 보사·도시건설 임차료 인상분이 전년도보다 삭감됐는데 임차료가 삭감된 내용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남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남 위원   김기남위원입니다.
  265페이지 시설부대비 내역을 보면, 총투자비에서 시설비가 약간 차이나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기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음순배위원님.
음순배 위원   음순배위원입니다.
  224페이지 유관기관지원에 대해 어디에 줬는지 답변해 주시기 작년보다 거의 50% 오른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법인세무조사여비에서 2만7,200원씩 4명×3회에서 12달로 되어 있고 기본활동비가 1만원씩 4명×3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알려주시고, 탈루세원발굴 포상금이 있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주는 것이며 예를들어, 실적에 의해서 주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음순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헌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우리 안양시 '94년도 1년동안 쓸수 있는 돈을 전부 수입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한 우리 재무국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94년도 세입예산을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822억, 세금수입 559억해서 보조금 205억, 지방세 19억 등 1,607억원, 특별회계는 총 9건에 734억, 합쳐서 2,342억으로 세입을 잡는데 많은 노고가 있었습니다.
  여기 2,342억원중에는 편성하는데 국가재정규모에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나 양여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안됐다면 어느 한도의 예산이 양여금으로 편입될지 전망을 말씀해 주시면서 보조금이 205억으로 나왔는데 보조금 국고가 얼마 내시됐고, 도비가 얼마 내시됐는지 구분해 주셨으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342억이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되는지 분석해서 비율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안에 의해 서류상의 순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에 보면 세입에 있어서 사용금 수입이 전년대비 감액이 됐습니다. 사용료는 갈수록 자꾸 늘어야 되는데 줄은데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다음 공유재산임대료는 전년에 비해 16만원5,000원이 줄었고 사용료 수입도 그렇고 줄은 이유와 19페이지의 기타 사용료도 감액됐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 자동차세 전산입력 처리비가 전년대비 줄었는데 1년에 4번인데 전산입력처리를 용역을 주는 것인지 줄은 내용과 같이 설명해 주시고, 232페이지에 컴퓨터요원 1명이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해 주셨지만 컴퓨터운영이 비치보다 관리면에서 큰 문제가 되는 일용인부로 나왔는데 기술자인지, 제도적으로 급료를 더 줘도 관리면에서 철저를 기할 수 있는 임금을 책정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7페이지 보면, 지금도 우리 안양시에 무주부동산이 나오는지 있다면 '93년도 무주부동산 조사한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240,241페이지에 서 1호차 교체취득은 시장님 차를 얘기하는데 내구연한이 다 돼서 하는 것인지, 구입연도를 말씀해 주시고 시민과의 컴퓨터 대체구입도 내구연한이 다 돼서인지 쓸 수 없어서 산 것인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기남위원님 질의의 보충질의인데 265v이지 시설부대비는 건축비의 몇%를 적용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음순배위원님.
음순배 위원   음순배위원입니다.
  217페이지 보면 자유총연맹 사업보조금이 작년도에도 1,210만원이 나간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도 1,210만원이 쓰여 있습니다. 각 관련단체, 여러 가지 단체에 보조금이 계속 줄고 있는데 유독 자유총연맹만 작년 보조금과 똑같이 나가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시장님 포괄사업비나 어떤 정보비도 많이 깎였는데 자유총연맹만 그대로 주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음순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권응택   세정과장 권응택입니다.
  우선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20페이지 관서당경비에 대한 증액사유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관서당경비에 있어서는 저희 과·국별로 임의대로 편성할 수 없고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업무추진비 증액사유에 대해서와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추진비 세수증대 협조기관이 어디 있느냐에 대해서는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24페이지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담배소비세 증대에 따른 유관기관으로 200만원 수용됐는데 이것은 각 위원님께 저희가 참고로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8지구대담배판매현황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담배소비세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도에 30%였는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100원이 올라 460원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7%의 증가요인을 가져오고 있어 지방세에 차지하는 비중이 약 32%입니다. 그 중에서 담배소비세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는데 육군 7837부대인데 소재지는 과천이지만 그 부대가 9개 시에 산재하고 있어 거기에서 파는 담배전량에 대한 세금을 우리 시에 주고 있어서 유인물에 나와 있다시피 지금까지 5억 4,600만원의 세금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서 많은 항의를 하고 있으나 일체 주지않고 광명시 일부를 5월달까지 주고 일체 안양시에 주고 있어서 작년에는 저희들은 탁구대 및 응접세트를 사준 사항도 있으며 내년에도 약 1,000만원정도 들여서 5억이상을 저희들 세수증대를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사례를 한다는 생각으로 내년에는 거기에 필요한 집기일부와 추석·연말등에 장병들을 위문할까 해서 세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양해 있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특수활동비 과별현황을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세정과·세무조사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 특수활동비로 2만 3,000원을 주는 것이 '94년에 5만원으로 늘은 사항입니다.
  다음 최귀택위원님 질의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수증대 홍보활동 추진비 1,000만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내역이 도에서 600만원 지원하고 저희가 시비로 요구한게 400만원으로 1,0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옛날에 세무정보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2,343억5,000만원을 걷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도비를 걷어주는 내용으로 600만원을 저희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에서 400만원을 보태서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최귀택위원님께서 223페이지에 국내여비가 1만원도 있고 3만원으로 구분된 이유, 224페이지 세무담당공무원에 대한 5만원은 어떤 것이냐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국내여비가 관내인 경우는 1만원으로 지침상 돼 있고 관외는 3만원이고 아까 김대식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인 5만원은 내년도에 세무공무원에 대해 2만3,000원 주던 것을 5만원으로 인상해서 주도록 지침이 돼있기 때문에 편성이 됐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유균위원께서 '94년도 이자예산을 왜 30억 5,000만원만 세웠느냐 지난 11월에도 32억의 이자소득이 있었는데 왜 작게 세웠느냐하는 말씀이셨는데, 참고로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이자수입 년도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이자수입년도별현황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것을 보시면 '92년도에는 1,945억에 대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때 이자수입이 17억 2,300만원인데 작년의 예산이 23%가 줄은 1,492억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11월말 현재 23억에 대한 이자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엄청난 많은 이자를 올린 것으로 작년도에 저희 감사받을 때 신유균위원께서 이점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열심히 자금운영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작게는 편성됐지만 그것은 최저예산을 세워서 안정된 예산편성을 하느라고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만약 증액이 되면 추경예산이든가 이런데 편성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18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감소된 사유인데 운영상 문제가 없겠는가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수입증지인쇄가 수용비 및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 내년도 예산편성은 일반운영비에 계상토록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새로 생긴 항목이기 때문에 이동이 돼서 삭감이된 겁니다.
  다음은 음순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유총연맹 사업비보조금이 '93, '94년도가 같은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소관은 총무국 소관이지만 저희들이 알아 보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액지원단체로 지정이 돼있어 정액 지원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예산에 지방교부세·양여금이 포함돼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지방교부세가 미교부단체로 돼있고 양여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총 205억중 국비는 128억이고 도비는 77억입니다.
  다음에 2,342억의 예산이 안양시에 가지는 자립도를 물으셨는데 86%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에 있어서는 감소이유는 기타 사용료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장료수입에 있어서는 수영장 입장료 수입이 감소했는데 '93년도 예산에 인원이 일일 2,300명으로 계산이 됐었는데 사실상 입장객이 일일 1,700명으로 감소했고 안정된 예산편성을 위해서 '94년도 인원을 1,500명으로 잡아서 감소가 됐습니다. 또, 비산공원유원지 수수료 항목에서 기타 수수료 항목으로 변경된 사유가 또 감소사유이며 기타 사용료에 있어서도 정화조 오니처리장 전표판매 수수료가 있는데 환경사업소에서 금년도 예산편성시 2억 1,800만으로 편성했는데 전표판매 수수료 환산을 아주 잘못해서 내년도에는 4,600만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환경사업소에서 금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착오를 일으킨 사항이라 많은 감소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헌 위원   잠깐, 정화조 오니처리장 판매 수수료라고 그랬나요?
○세정과장 권응택   전표판매 수수료입니다.
  또한, 자동차세 전산입력 처리비 감액 사유는 작년까지만 해도 시와 구간에 전산화가 돼 있지 않았는데 금년에 시와 구간에 전산화가 돼서 면허세·주민세 전산화 처리를 안양시에서 직접 하고 있어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동차세 일부만 도에서 하고 있기에 감액된 사유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귀택 위원   답변이 안된 게 있는데, 세수증대 협조기관 4개단체는 안됐습니다.
○세정과장 권응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군부대가 있고 세무서, 등기소, 담배인삼공사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과장 송의숙   세무조사과장 송의숙입니다.
  음순배위원께서 질의하신 법인세무조사 기본활동 여비에 대해서 법인세무조사여비는 관내 법인에 대해 저희 직원이 1개조 2인씩 2개조 4명이 월3회씩 세무조사활동 여비로 지급하는 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기본활동 여비는 평가계 종합토지세, 재산세, 토지과표 조정등 관련업무 추진에 따른 관내 출장여비와 지적계의 관련업무 추진에 따른 기본 출장여비로 계상되었습니다.
  탈루세원 발굴에 따른 보상금 400만원에 대해서는 탈루세원발굴 포상금은 안양시세입징수포상금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해서 징수한 세액의 5/100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4년도에는 탈루·은닉세원발굴 징수목표가 140억 1,500만원으로 이에 대한 포상금 전액은 예산상 계상치 못하고 동조례2조 규정에 의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4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세무조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회계과장 조석형   회계과장 조석형입니다.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기구증설 집기구입비증에 '94년도 정수물품에 대한 예산이 과다계상된 사항은 급증하는 민원행정의 신속한 처리와 행정 전산화추진계획에 대한 물품과 기구증설에 따른 추가 소요되는 물품을 계상했고 내구연한을 초과한 주요장비를 대체 취득하는 대상으로 책정하였습니다.
  필요한 정수물품에 대해 각 부서에서 총 37개품목에 480점을 요구해 와서 총 16억4,750만원을 신청했습니다만 불요불급하거나 구입시기가 미도래된 물품에 대해서는 정수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 필요한 품목이 26개 264점으로 14억8,734만9천원 소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시장 차량구입년도는 '88.9.29일자입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은 지방관용차량령 지침에 의해 시장은 중형으로 2,000cc미만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차종은 아직 미확정 되었습니다.
  '88년도 구입한 차량의 내구연한은 금년도 9월 29일자로 종료되어 있고 '94년도에는 신차를 구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사용하는 차가 고장이 잦고 수리비가 많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차량유지 자가운전비가 8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대상은 3급이하로 부시장님과 본청의 실·국장 1명이 되겠습니다.
  근거로는 공무원 자가운전 차량유지비 지급대상기준 지침에 의해 지급하고 있으며 구청과 사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청 및 의회청사 감리비 산출내역과 구청 보건소 감리비 계상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2에 의거 시청과 구청 신축에 대한 것은 전면 책임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공사비에 대한 비율로 시청 신축비 408억9천만원에 대한 감리요율에 따라서 2.88843%로써 12억8,600만원에입니다. 이 중에 기확보된 1억2천만과 '94년도에 3억원을 계상하고 '95년도 이후에는 7억6,100만원을 연차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구청 보건소 감리비 계상이유는 건축비 123억8,400만원에 대한 요율이 3.95434088%로써 4억8,9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기확보된 2,200만원과 '94년도에 3억원을 확보하고 '95년도에 1억6천만원 확보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규모에 따라서 감리비 댓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변원신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규모에 따라 소요인원에 따라 지급하므로 그 차이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변원신위원께서 질의하신 지적 측량 검사용 전산시스템 운영에 따른 컴퓨터 구입용도는 운영계획을 내무부 지시에 의해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컴퓨터AS 운영체제는 금년도에 기승인된 종합전산실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발전시행할 사항이라 생각이 됩니다. 행정쇄신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34대분에 대해 국비지원은 없고 다만 인구증가로 인한 차량구입이 필요하므로 도비지원을 받아 시비와 함께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청사재해 보험료 4,315만5천원이 계상된 것을 소모성 보험입니다.
  화재보험은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소모성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귀택위원님과 이상헌위원님이 질의하신 컴퓨터 일용인부임에 대한 운영요원이 단순요원인지 수리도 할 수 있는 요원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상된 일용인부임은 컴퓨터 운영요원입니다. 봉급 전산처리와 각종 지출자료, 봉급 잔여 입·출력을 하는 단순직 일용인부임이 되겠으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요인은 아닙니다.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전자복사기와 컴퓨터 보유현황은 전자복사기가 전 실과에 35대, 컴퓨터가 81대입니다. 이것은 행정사무혁신 계획에 의해 각 계별로 컴퓨터를 보유해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청소차량 34대분 증차여부에 대해서 이것은 대폐차는 아니고 단순증차입니다.
  현재 50대로 안양위생에 24대, 세명개발에 26대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유균위원께서 질의하신 회계관리 결산검사위원 수당에 대해서는 안양시결사 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4조에 정수는 3인으로 하고 결산검사기간은 20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10일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결산위원 수당은 위원 1인당 참석 일수에 3만원씩을 명시했고 최장기간을 30일로 계상했는데 20일안에 작년도와 금년도 결산은 했습니다만 필요시에 최장기간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이상헌위워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 임대료 감소요인 임대대상중에 공시 지가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이 있고 주택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개인이 매각신청을 해서 매각된 사항이 있으며 전년도에 무단점유자에 대해 정상으로 부과했기 때문에 감소요인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무주부동산 발굴실적으로서 제2차 무주부동산 발굴계획에 의해 '92년 3월부터 '93년 6월까지 추진한 실적은 총대상 770필지에 90만599㎡를 조사해 그중 관리청 지정된 것이 532필지 70만9,786㎡로 국가에 귀속된 것이 5필지 1,296㎡, 사유소유가 44필지에 1만4,979㎡가 됩니다.
  무주부동산으로 현재 공고중인 것이 190필지에 17만4,538㎡로 '93.9.20일부터 '94.3.20일까지 6개월간 공고후 국가로 귀속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청사와 구청사 시설부대비 예산 산출근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시설부대비는 500억일 경우 2.13%를 적용하며 300억일 경우는 2.17%를 적용토록 되어 있어서 요율을 산출해 계상된 것으로써 시청사의 경우 2.14822%를 적용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김기남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청사와 구청사 시설부대비 차이점에 대해서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차이점에 대해서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건축비에 따른 요율을 적용해 '94년도에 시청사와 구청사의 업무가 거의 대동소이한 업무가 되기 때문에 차이점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시민과 컴퓨터교제비 6대분 3천만원의 내구연한은 5년인데 '87년도에 구입한 사항이므로 6대분은 대체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국유지·시유지 현황과 무단점유에 대해서 국유지는 총 304필지에 2만4,974평이고 시유지는 장 255필지에 5만8,891평입니다.
  '93년도 무단점유와 색출실적은 15필지에 2,112㎡를 발굴해 6,317만8천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으며 지속적으로 무단 점유자에 대한 재산을 색출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임차료 감소사유는 '92년도 인상분이 16%로써 1억5,255만원이 인상됐고 '93년도인 현재 14.7%를 요구해서 1억3,90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협의중에 있으며 적어도 임대료에 대해 10% 이내로 다운시킬 방향으로 협의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시청사 시설부대비 규정에 2.14%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14822%를 적용했다고 했는데 규정보다 상향조정 됐습니까?
○회계과장 조석형   원칙은 2.14822%를 적용한건데 실제 계상은 2.14%로 했습니다.
이상헌 위원   아니 지금 답변이 규정이 2.13%인데 상정된 예산은 2.1482%로 계상했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규정보다 상향조정 했지.
○회계과장 조석형   그것은 말씀드린 바와같이 직선보간법에 의해서 된 사항입니다.
이상헌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대식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김대식 위원   담당관께서 답변하신 중에 관용차 내구연한이 5년으로 끝나는데 그것이 정부에서 공문화된 지시입니까 아니면 규정상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조석형   지방관용차량 지침에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5년을 썼으면 10∼12만킬로미터를 뛴 차가 아니면 차에 큰 하자가 없는 이상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회계과장 조석형   13만 킬로미터를 뛰었습니다.
  주로 보링하는 엔진이 아니고 보링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수리하고 있습니다.
  김대식위원 내구연한이 찼으니까 바꿔야 된다는 관행으로 인해 바꾸는 것이라면 낭비성이 아닌가 해서 묻습니다.
○회계과장 조석형   현재 13만 킬로미터 이상을 뛰었고 차량이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김대식 위원   자가운전자가 3급이하 부시장님, 본청의 실·국장만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자가운전이 아닌 공무원으로 운전기사를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공직자가 안양시에는 누구입니까?
○회계과장 조석형   저희 시에 공무원 자가운전 차량유지비 지급대상은 시에서 본청의 부시장, 실·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아니, 지침에 나와 있는데 역으로 보면 구청장같은 경우는 자가운전에 대한 수당을 지불하지 않으면 기사를 써도 괜찮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회계과장 조석형   그렇습니다.
  지급기준대상을 보면 여타 공무원에 대해서는 차량유지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지침에 되어 있고 구청장님과 시장님은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본위원이 이것 하나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가운전비를 주는 대상자에 대한 공문사본과 구청장이나 사업소장등 4급이 제외되는데 대한 상급기관으로부터 내려온 공문이 있으면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조석형   예.
○위원장 윤수길   최귀택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최귀택 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청소차량 구입에 대해서 현재 몇 대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석형   50대 있습니다.
최귀택 위원   그런데 청소분량이 과거보다 25%가량 줄어들었다는데 이렇게 일시에 34대까지 증차시켜야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석형   증차원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최귀택 위원   또 한가지 요구 하겠습니다.
  재활용 운반차량 2.5톤짜리를 5대 구입하시는데 재활용품 1일 반입량까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석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다음은 이기천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기천 위원   이기천위원입니다.
  재무국소관 제안설명에 보면 평촌지구 공공청사 건립사업비에 집중투자하는데 비중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청을 짓는데 상당한 비중을 두고 신경을 많이 쓰시면서 일을 하셨다고 평가를 합니다만 일부 시민들이 시청 짓는데 138억이나 들여 그렇게 빨리 해야 하나 하는 의문점도 많이 제기를 합니다.
  시청 짓는것보다는 주민을 위한 행정, 불편사항등을 해소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소방도로 개설등에 우선적으로 집중됐으면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 264페이지, 시청 및 의회청사 건립에 1차적으로 138억원이, 이미 책정된 것이 50억이 있다고 들었는데 소요금액은 4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자금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기안에 대한 준공까지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만안구청 청사를 매각하느냐 안양시청 청사를 매각해야 되느냐 문제로 논란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도서관 운영비에 대해서 급양비 지급기중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나열되지 않았는데 이해가 쉽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가지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윤수길   이기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93∼'97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하면 저희 안양시에서 부족한 재원이 342억으로 나와 있는데 내년도 경우는 약 50억정도가 부족하고 '95년도에는 87억정도가 부족하다는 판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는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데 부족한 재원들을 지방채에 의존하는 것으로 여기에 되어 있지만 세원발굴이라든가 특란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투자소요를 줄이든지 부족재원을 세원발굴해야 하는, 돈을 적게 쓰든지 많이 벌든지 발굴해야 되는데 어떤 전망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예를 들어서, 금년도 경우에는 '93년 당초예산이 일반회계의 1,317억이고 '94년도 예산은 1,600억이 돼서 290억 들어갑니다. 그러면, 과연 예산이 실질적인 가용재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원발굴과 관련해서 많은 지적과 독려로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전산화를 한다고 해서 전산행정장비에 대해 많은 배려를 하시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이 행정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고질체납자나 과년도 체납자들의 경우에 일선민원창구에서 디스켓으로 관리해서, 그분들이 다른 민원을 띠러 왔을 때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 금년도 체납자 명단을 파일화 시켜서 디스켓 한 장 정도면 본위원 판단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번호도 넣어서 각 동까지 전체적으로 비치해서 체납자를 관리하는 이런 방법은 없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관련해서 공무원수, 근무지 지정한 일용인부수, 근무지 지정하지 않은 일용인부등 해서 전산행정비등 최저 전산화 관련해서 들어가는 장비구입비, 유지비, 보수비, 다음에 일반관리비는 여기서 제외시켜도 되겠고 보상수당지급내역, 세무업무와 관련해서 홍보비 지출내역 해서 금년도 총예산이 양구청 합햐서 8억정도가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니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방세나 세수입을 관리하기 위해서 징수·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유균위원님.
신유균 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회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심의때 기획실장께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 있느냐 질의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봉급 3.2%인상, 직무수당 봉급의 40%, 시간외 근무수당은 1,780원에서 3,540원으로 99%, 야간근무수당 4,747원에서 9,446원으로 99%, 휴일근무수당은 13,145원에서 26,185원으로 99%, 세무직·감사직 정보비가 2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117% 인상되었습니다.
  자료 234페이지 보면 휴일근무수당 산출근거에 1만7,700원×17명×12개월로 해서 541만6,200원 계상됐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1만6,001원×19명×26시간으로 12개월해서 949만730원 계상되었습니다.
  자료 99페이지도 보면, 기획실에서 시간회 근무수당으로 상정된 것이 인상된 금액으로 3,540원×102명×26시간×12개월로 1억2,265만6,960원 계상되었는데, 그렇다면 같은 안양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어느 부서는 100%인상된 금액을 적용하고 회계과, 재무국같은 경우에는 인상되지 않은 금액으로 계상이 되었는지 궁금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신유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말씀 드릴 것은 국장님 아직답변이 안나왔는데 지금 질의한 것과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속개는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권응택   세정과장 권응택입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신 '93∼'97년도 중기지방재정재정계획에서 부족지원 대책으로 지방채로 충당토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면, 참고적으로 안양시의 세수는 부동산이 침체되고 경기가 부진하는등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행으로 저희는 평촌지구를 개발, 그에따라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로 증가하고 과표를 현실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담배소비세 증액으로 인해 저희 전망으로 연평균 세수증가율이 25%∼30%되지만 계속 지속되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5년간 총 342억원의 지방채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자방채는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원부족에서 오는 사항이라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세수증대가 제일 첫째 돼야 되겠습니다.
  지방세에 있어서는 세법에 의한 고정업무기 때문에 징수가 어려운 점도 있고 세수입부분에 많은 치중을 해서 개발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세에 있어서 부과시 탈루세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은닉세원에 대해 발굴을 철저히 할 계획으로 있으며 고액체납자·고직체납자에 대해 철저한 징수가 되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과표를 점차적으로 현실화해서 지방세가 많이 걷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수입부분에 있어서도 경영수입사업을 극대화해서 예를들면, 이자수입을 많이 늘린다거나 주차장 시설사업으로 세수를 늘린다든가 유원지개발로 세수를 늘린다하는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김영호위원님께서 고질체납자에 대한 과년도 체납자 경우 디스켓 이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아까도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시와 구간에 온라인 설치가 돼서 끝났고 내년도에는 28개 동에 펴스털컴퓨터를 한 대씩 사주도록 구청에 예산을 올리고 있는데 이루어지면 시·구·동간에 온라인이 설치돼서 즉시 체납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구 예산심의때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꼭 통과되도록 협조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세정업무 추진에 소요예산과 기타자료는 서면으로 요구하셨기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예, 김영호위원님.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 몇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법정주의원칙에 의해 세법에 의해 지방세를 징수하다보니 매년 과표가 20%이상 증가하도록 계획이 돼 있고 세수입에서 사용료 및 수수료 경우 수입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상승요인등이 적용돼야지만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고, 다음에 재원수입사업의 확대경우에도 이자수입 말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단으로 강구되지 않는한 정말로 세수로 되겠느냐라는 고민이 되는데 지가상승분에 의한 과세의 조세저항부분,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일인당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는 비율이 훨씬 늘어간다라는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하는, 향후에 재정수요계획을 조금더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시자체적으로 안되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라도 수입발급에 관한 것들이 강구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인근 부천시 경우, '87년도인가 벌써 이러한 계획들이 지방자치실시 전에 다 끝나서 효과는 검토를 못 해 봤지만 대전시, 광주시 많은 시에서 이런 재정확충방안이 자체 장기적 프랜에 의거해서 연차별로 사업들을 확대 실시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과감한 투자를 해서라도 세원발굴등 할 수 있는, 외국의 사례까지도 비교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시·구·동 온라인을 연결해서 PC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메인컴퓨터가 있습니까? 그리고, 용량은?
○세정과장 권응택   예, 있습니다.
  용량은 부족해서 486컴퓨터로......
김영호 위원   그렇다면 486본청에 있는 것이 메인PC가 되고 나머지는 단말기를 사용합니까?
○세정과장 권응택   시자체에 전산화계획에 의해 모든 전산화가 그쪽으로 맞춰지도록 되어있어 금년에 전산계가 생겨 거기에 메인이 설치하고 일괄해서 전산화가 되도록 돼 있는데 지금까지 세정분야에만 따로 해서 그 전산화 계획에 맞춰서 시·구·동과 계획이 맞출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본위원이 업무를 잘 이해못해 그런지 몰라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구와 온라인이 돼 있고 PC로 연결해 체납자 관리를 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만약 어떤 민원을 띄러 왔을 때 거기 서 바로 그런 것들이 확인됩니까?
○세정과장 권응택   민원이 대체적으로 구청으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부과징수를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에서 즉시 그 사람의 인적사항만 넣으면 바로 체납여부가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세정과장 권응택   체납자 명부를 다시 작성한다든가 어떤 민원을 체납자 조회를 한다든가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본위원이 아까 제안했던 것은 일반민원, 일상적 민원시도 되도록 지금같은 경우 과장님 답변으로는 체납자 관리자체를 세부관련 공무원이 관리한다는 말씀이죠?
○세정과장 권응택   그런데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모든 민원인에 적용은 못하고 동까지 설치되면 동을 통한 민원인에 대해서는 전출입이라든가 인감등 모든 민원에 대해 즉시 그 자리에서 두드려봐서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상 구에서 세무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모든 민원에 적용 못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김영호 위원   물론 이것에 대한 법적인 문제로 있겠지만 전산실을 만들고 거기서 통합관리하다 보면 시간적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적용시킬려면.
  기계만 갖다 놓는다고 바로 전산화돼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산화가 완전히 시행되기 전까지 보완단계로서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국장 이윤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천시가 시스템이 동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되기 때문에 저희가 1차 견학을 갔다 왔고 점차적으로 결정해 나가기로 하고 기초단계로 생각하고 생각합니다.
  동에서 구청에 입력시키면 입력된 자료를 다시 동에 동별로 줘서 거기에 입력시켜 납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기타 있을 수 있지 않느냐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영호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동에 있는 PC를 놓고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단말기 사용입니까? 아니면, 디스켓 복사를 해서 백업자료를 넘겨줘서 사용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권응택   둘 다 가능한 것으로......
김영호 위원   자료교환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다시 보관하고 그런 겁니까?
○세정과장 권응택   예.
○위원장 윤수길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석형   회계과장 조석형입니다.
  먼저, 이기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청 및 의회청사 건립계획과 재원확보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 및 회청사는 증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91년도부터 시청·외청사 현상공모를 거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해서 오는 12월 21일경에 착공하여 '96년 4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28억 3,400만원으로 건축비, 감리비, 설계비, 기타부대비, 교통영향평가비해서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연결된 추진계획은 '93년도에 총 65억 2,700만원 집행해서 건축관급자재 구입과 가설공사, 기초 및 토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를 발주하겠고, '94년도에는 138억원 확보해서 건물 철골공사, 방수공사 및 일부 조적공사를 시공해서 총 계획공정의 45%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총 166억 1,100만원 확보해서 건축미장공사와 석공사, 토목공사, 설비배관공사로 총 계획공정의 80%를 시공하게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39억 5,200만원 확보해서 건물유지공사, 기타 수장공사, 검사공사를 완공해서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청 및 외청사 신축자금 재원확보를 위해 향후 시청청사와 만안구청 청사중 어느 것을 매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95년도에 각계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세밀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부서단위 운영비중 급양비 2,400만원의 산출근거는 회계과직원 40명이 월 10일간 시간외 근무할 것을 예상해서 2인1식 5,000원씩 계산한 것입니다.
  다음은 신유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획실 풀보수 계상내역과 회계과 보수지급내역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 편성된 사항은 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보수규정에 의해 전체 공무원에 대한 보수를 계상한 것이고 회계과에 편성된 사항은 청사관리원 일용직 17명에 대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보수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안·동안구청의 세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만안·동안구청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한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만안구청과 동안구청 예산안은 서로 중복되고 유사한 항목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양개 구청에 대해 일괄질의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위원님들 양해를 구합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어느 구청 소관인지를 밝혀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대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만안구부터 예산안자료에 의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부터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양개 구청을 감사했고 질의한 부분이 성실하고 수치가 확실하게 여러개 되는 부분은 바로 자료로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열식으로 답변하다 보니까 일과성으로 흐르기 때문에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은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위원장 윤수길   양개 구청 관계관께서는 수치관계는 정확히 파악되도록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계속 하십시오.
김대식 위원   만안구 749페이지, 일반행정비에 77억 4,800만원이 '94년도 예산안이고 전년도 예산이 60억 7,700만원에 증액 11억 7,100만원입니다.
  도비만 1,344만원이고 95% 이상인 77억 3,545만원이 시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일반행정비 대폭 증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일반행정비에 2천만원이 예산액에 나와 있는데 전년도보다 약 350만원이 늘었습니다. 풀관서당경비인데 자료에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상세하게 증액된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수기 바랍니다.
  다음 724페이지, 보상금이 29만원이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가 구정 특수시책 발굴포상 10만원 1명, 우수상 5만원 2명, 장려상 3만원 3명으로 나왔는데 만안구에 혁혁한 공이 있는 공무원이라면 포상금액을 올려서 공직자 사기앙양 체제로 명실상부한 상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65페이지, 여비구정에 1,500만원이 국내여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각종 시책추진 활동여비해서 1,500만원인데 각종 시책추진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 풀 예산이기 때문에 쓸 수 있습니다만 어떤 내역이라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72페이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가 전년도 대비 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만 구정활동 홍보 업무추진비로 1,400만원이 계상돼 있고 한데 본위원이 본청 예산 다룰때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과거의 관공비나 정보비가 명칭이 바뀐 것인데 내용에 업무추진비라고 써놓고 목에는 특수활동비로 표시하는 부분을 어떠어떠한데 1,400만원을 쓴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그 밑에 구정 홍보요원간담회 업무추진비와 그 위에 특수활동비로 표시된 업무추진비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안구청 1,107페이지 일반행정비 '94년도 예산액이 92억 5,570만원, 전년도 예산액이 56억 8,316만원인데 35억 7,200만원 증액돼서 92억원으로 되어 있으며 산출근거가 도비는 1,792만원밖에 안되고 99%정도가 시비인데 만안에 비해 액수가 크고 증액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일반행정비가 많이 책정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 밑에 기관공통운영 일반행정비가 있습니다.
  2천만원인데 전년도 대비 350만원이 증액된 부분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10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94년도 3천만원 예산액이 나와있는데 전년도 본예산에 2천만원이 잡혀 있다가 실행예산때 2천만원 다 삭감해서 없었습니다. 다시 3천만원을 잡아서 나왔는데 제단체보조금에서 제단체란 어떤 것을 의미하고 3천만원을 어떠한 때에 어떤 기준에 의해 민간단체에 보조를 하는지 구체적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 1,117페이지 정액수당 3억 4,508만원이 '94년도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4억 3,559만원이 감액은 됐는데 한가지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대우 공무원에 대한 수당, 어느 신문에 보면 대우 제도를 신설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안양시에서는 아직 3급대우니 국장대우니 4급대우 제도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3급대우 2명, 4급대우 5명, 5급대우 12명 총 899만 9,280원이 대우공무원 수당으로 예산안에 나온 이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21페이지 목에 여비가 '94년도 1,500만원이 책정됐는데 각종 시책추진여비에서 풀 예산으로 1,500만원이 하나로 돼 있는데 풀 예산이니까 어느데에도 쓸 수 있습니다만 산출근거상 각종 시책추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5페이지 증액된 부분이 6억6,116만5천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 관서당경비로 책정됐는데 산출근거가 기관통용 운영 업무추진비 구청장이 1,200만원 부구청장이 600만원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인지 내무부 지침인지 자체적으로 업무추진하기 위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2페이지 시설비 3,235만원으로 1,764만원이 증액됐는데 1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호계1동, 관양1동 동사무소 신축 통신공사비용으로 700만원씩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쪽 동청사를 신축하는데 대한 같은 금액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비율이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0페이지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건강한 국토가꾸기 추진비 300만원, 업무추진비 역시 건강한 국토가꾸기 유공단체 격려 10개 단체 4회에 400만원 책정돼 있고 청결봉사대 초청간담회가 있는데 유공단체가 어떠어떠한 단체인지 또 4회에 걸쳐 한 것은 어떤때하고 있는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개 구청장께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장 포괄사업비가 일률적으로 3천만원씩인데 동의 크기나 인구도 달라서 형평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업무추진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생각에서 동장포괄사업비만은 일률적으로 주지말고 탄력성있게 동의 면적에 비례하든지 인구비례나 사업의 필요에 의해 책정해 주는 것이 좋다는 지적도 했고 긍정적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와 똑같이 동장포괄사업비를 일률적으로 책정했는데 동안구청장께서나 만안구청장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 질의하세요.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먼저 750페이지 예비군중대장 업무추진비 54만원은 신규 발생한 것인지 원래 주던 것인지, 예비군지원과 같이 해서 국비에서 지원받는 예산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예비군 계통으로 국비가 전도된 사항이 있는지 있으면 금액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752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풀로 서 있는데 전년도에 없던 순증인데 순증된 3천만원이면 각급 사회단체에 보조가 충분히 되는 것인지와 보조대상업체의 기준을 밝혀 주십시오.
  758페이지에 3급, 4급, 5급의 대우 공무원 수당이 있는데 수당제를 채택해서 예산에 상정한 것은 지시에 의한 것인지 구청장 재량에 의한 것인지와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지시 공문을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지시가 아니라면 예산을 감했을 때 하등의 부작용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759페이지 급여관리에서 방범수당은 무엇이고 방범가산금은 무엇인지 가산금의 정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763페이지 기획관리에 일반운영비중에 급양비가 각 실·과별로 정액 급양비가 성립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540만원의 내용에 급양비를 세워야 될 부득이한 사정이 생긴것인지 설명을 요합니다.
  다음 7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문구독료에서 중앙지·지방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식의 구독료는 행정감사시에도 지적된 바 있고, 없어져야 된다는 것을 봤는데 많은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행정감사시 지적받은 사항이 있고 구청장 답변에 의해 조정이 되리라고 예측이 가서 꼭 필요한 숫자만 다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선전화 3대는 구청에서 어느 분이 사용하는지, 재산취득승인을 받은 사항인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30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에 대한 예산인데 일반운영비에 5,200만원 계상된 것은 동안구청이 빠진 것 같습니다.
  시비로써 일반운영비 5,200만원 지원해서 지적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비·도비로써 이외에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이 있으면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9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관리비중 삼막약수터 지하수 개발해서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지하수 개발 위치가 선정이 돼 있는지, 개발하기 위해서 사전진단이 이루어진 사항인지 간략한 설명을 요하고, 다음 페이지에 기타 부대비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9페이지 동안구가 되겠습니다.
  영선관리에 있어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 두가지로 돼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20페이지 보면 영선관리 시설비가 호계1동사무소 신축과 관양1동사무소 신축, 비산2동사무소 증축 이 세 건물에 대해 신축하는 건물은 철저하게 한다면 어떤 진단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느 부서에 의해 진단돼서 철거하고 다시 짓는지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양 구청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안전시비 4,000만원 투자되는데 비해 국도비 보조가 있는지 전도가 되는 것인지 '93년도를 비교해서 전도된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세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양개 구청의 성질별, 기능별 예산과목조세에 대해 아까 이상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93년 당초와 추경대비해서 조서를 요구합니다.
  다음 일용직 현황에 대해서도 양개구청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지지정, 일용직 현황에서 소속 및 사역 종류, 단가, 자격증 소지여부등 양식에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홍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역점시책사업에 대한 구정 홍보지 리후렛제작, 구정홍보용 VTR테이프 제작비등 각종 사업에 구정홍보에 관한 많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특수활동비 즉, 정보비로서 활동업무추진비로 만안 경우 1,400만원, 동안에는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양개 구청에서 독자적 홍보활동을 위한 구청의 이미지라고 할가요 이런것들을 위해 특단의 계획들이 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원행정과 관련해서 업무실명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일부 시·군에서는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처음 구청방문 했을 경우 안내요원이 있지만 어디를 찾아가야 될지 몰라서 바로 청사입구에서 각 부서에 있는 민원인들 찾아갈 수 있도록 업무실명제 현황관이라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감사때 지적한 내용이지만 각 동에 생활민원 접수를 위한 행정용 FAX말고 일반FAX를 가설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일반 민원인, 시민들의 소리를 듣기 위한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또한 동안구청산하 평촌신도시 체육공원 체육시설 및 편익시설과 관련해서 3,1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평촌신도시내 어떤 시설물도 마찬가지로 토개공에 인수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드는데 왜 인수도 하기전에 체육공원의 체육시설 및 편익시설을 동안구에서 설치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유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균 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구정홍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30페이지∼31페이지보면 세입난에 차량과태료, 호적과태료, 주민등록 자동차 책임보험과태료등 이 과태료 총합계가 11억 3,521만6,000원이나 됩니다.
  물론 시수입이 증가되는 것은 바랍직한 것인지 모르지만 시민들이 잘 몰라서 억울하게 과태료를 부담하는 이러한 사례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주민등록법 20조에는 14일내로 안하면 과태료를 문다든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법률 홍보지를 만드는 이 예산은 편성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양개 구청에서는 이러한 홍보지를 만들어 정말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신유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   김기남위원입니다.
  아까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만안구는 772페이지 동안구로 마찬가지입니다.
  주민계도용을 보면 만안구가 1,518부에 7,845만6,000원인데, 이것은 매년 매분기마다 질의하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93년도 추경당시에는 신문대 인상분에 대하여는 인정하여야 되느냐 아니 하여야 되느냐로 위원간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항인데 기왕 우리가 '93년도 예산확정시 인정했기 때문에 신문대 인상금에 대해서는 할수 없이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이 나와서 증액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기왕 인상된 분은 인정하지만 '94년도에는 상당한 삭감이 필요하다고 실무담당자에게도 귀가 아프도록 얘기가 됐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금년도에는 더 증액을 시켰다. 위원들이 무슨말을 하건 우리는 알바 없다 이런 형태로 금년도에 증액됐는데 만안구·동안구에 얼마나 증액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먼저번에도 막대한 예산이고 시민세으로 구입하여 전달하니 구독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되는데 방법은 무엇이며 지시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신문은 정의가 빨리 듣는다는 것에도 불구하고 당일로 배달되지 않고 2,3일 후에 배달되는 신문은 신문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래도 계속 고집해서 막대한 예산만 낭비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주민대표의 의사인데 주민대표의 의사를 생각안하고 행정관청에서 고쳐지지 않는 행위가 정당한 것인지 자세히 누가봐도 이해갈 수 있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819페이지입니다.
  민간 경상비보조비에서 역시 만안·동안 같습니다.
  바르게살기의 예산을 보면 '93년도에 동당 지원비가 연 170만원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새마을운동 동 단위에는 '93년도에 240만원씩 지급되던 것이 '94년도에는 50%감액돼서 120만원씩 예산이 올라 있습니다.
  본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비교적 새마을운동단체에서 더 지역을 위해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이유에 대해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기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위원님 질의에 대해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만안구청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부구청장 고석원   만안 부구청장입니다.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동장포괄사업비 동당 3,000만원씩 계상했는데 규모·인구비례를 감안해서 탄력성있게 사업 필요성에 의해 계상돼야 하는 것으로 구청장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시에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동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위원님 질의에 대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려운 것은 '94년도 내무부에서 지시한 예산편성지침 105페이지 기준한도액을 읍·면·동당 주어서 현실적으로 일선행정기관에서는 금년도에는 어렵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실정을 감안해서 동장 의견을 받아 시장·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있기 때문에 사항별로 동에 더 배정해서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영호위원께서 민원행정과 관련해서 업무실명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저희 구에서는 말하는 컴퓨터를 만들어 민원실에 비치하려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내용으로는 시청 및 구정에 관한 전반적인 일반현황과 각종 정보생활 및 민원안내등이 수록돼 있고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실명제와 관련해서 컴퓨터 수록내용에도 민원처리 기관별, 업무별, 청구별, 민원담당자, 업무명, 처리기간, 구비서류등을 상세히 수록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용방법은 컴퓨터의 키보드 조작없이 원하는 항목을 누르면 나오도록 계획을 해 봤습니다.
  예산 소요액을 산정해 보니 터치스크린 14인치 1대, 프린트기 1대, 전화가입 1대로 총사업비가 1,250만원 정도 소요돼서 '94년도 예산시 요구했습니다만 본청 예산심의시 삭감됐습니다.
  저희들 의견으로서는 말하는 컴퓨터가 민원인들에게 상당히 좋은 것으로 봐서 위원님들이 예산조정시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 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이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예. 김대식위원님.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중에 포괄사업비는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필요한 데는 써주겠다는 말씀이셨는데,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만안구 같은 경우 960페이지 보면 2억까지 책정할 수 있게 내무부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억5,00밖에 지출이 안돼있거든요. 사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구청장 포괄사업비로서 동단위로 민원과 직결돼 있는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필요한 개발비에 많이 활용해서 12월말까지면 거의 99%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 답변에서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거기에 적절히 하겠다고 하는데 내무부지침보다 5,000만원이 적은 상태에서 괴리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번 예산에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내무부지침과 같은 선까지 할 수 있는 그런것에 대해 부구청장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부구청장 고석원   김대식위원님의 질의하신 구청장의 내무부 예산지침에 의해 2억원까지 확보되는 것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5천만원 재원을 확보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도 의원들 입장에서는 내무부 예산지침에 의해 2억원까지 확보되는 것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5천만원 재원을 확보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도 의원들 입장에서는 내무부지침이 참고 기준이 될 뿐이지 의회 전반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최소한도 안을 만들 때 최소한의 포괄사업비를 세워야되는데 그 최소에도 못미치면 꼭 추경까지 가야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안구부구청장 고석원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 구청으로 봐서는 시장 입장에서 당초 예산을 세워줄 때 고충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는 본청으로서도 어렵고 다만 저희는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재원을 지침 한도액까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만안구 기존 동으로 인구가 과밀하다든지 지역이 광대한데도 내무부나 정부 규정 지시에 의해서 분동을 하고 싶어도 사실 못합니다. 분동이 잘 안되기 때문에 소규모 숙원사업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구청장 포괄사업비 2억원을 1억 5천밖에 안 세웠는데 꼭 추경까지 가야되느냐 앞으로 공직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 그럼으로써 의회에서도 같이 맞춰서 예산을 수정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만안구부구청장 고석원   알았습니다.
김영호 위원   말하는 컴퓨터의 경우는 민원창구에서 하게 되는데 만안과 동일하게 동안에서도 본청에 예산요구를 했다가 삭감된 내역의 조서를 양쪽에서 사본으로 주시기 바라고, 업무실명제와 관련해서 말하는 컴퓨터가 됐든 팻말이 됐든 각 실무부서에 찾아가면 담당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담당자 명패 앞에 예를 들면 출판 등록업무담당 아니면 음반등록업무 담당 이렇게 팻말을 써주면 민원인들이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굳이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돼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부구청장 고석원   즉시 시정가능한 것은 조치해서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고자 했던 것은 예산이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수길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동안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부구청장 손병목   동안구 부구청장 손병목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들이 만안과 동안이 거의 계수상 비슷하기 때문에 만안 부구청장께서 말씀하신중에 저희와 틀리는 부분만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포괄사업비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상한선은 3천만원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신도시가 있는 8개 동은 1천만원으로 하고 기존 9개동은 3천만원으로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이외의 것은 거의 만안과 같습니다.
  김영호위원께서 민원온라인 업무실명제 말씀이 계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만안구는 시흥 군청이라는 큰 건물을 가지고 있지만 동안구는 조립식 건물에 토끼장 비슷하게 몇 년 살다보니 여기에 업무실명제라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그런 기자재는 어려워서 16개 청구별로 민원요구를 다 적어서 해놨는데 왜 사람을 일일이 못했냐면 업무의 성질상 갑자기 이 일을 하다 저 일로 가고 저일하다 이 일로 오는 풀화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못 적었다는 사실을 굳이 첨언 드립니다.
  '95년도 중기쯤 가서 좋은 건물이 되면 최신의 업무실명제를 통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시한번 기여하게 하는 시설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님께서는 평촌신도시는 아직 토개공에서 인수도 받지 않았는데 체육시설 편의시설을 왜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평촌신도시 공원 7개를 조사해 보니까 토개공에 들어오는 대청소 기자재들은 아주 기본만 들어오고 그것 가지고는 노약자나 어린이 전반적인 30만 구민이 쓸 수 있는 시설이 못돼서 보완할 수 있는 허리돌리기 등의 통상적 체육시설을 7개종에 7개 소유하고 의자나 쓰레기통 부분 등 5개종을 다시 설치하다 보니까 그 돈이 들게 되었습니다.
  다음 신유균위원께서 차량 등 각종 과태료가 11억3,500만원 세도가 있었으나 법규를 모르는 시민에게 큰 피해가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한 생활법률 홍보실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요인은 없느냐는 말씀인데 이 문제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말씀을 올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간단명료하게 만화 또는 그래픽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이 결과를 물증으로 여러 위원님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께서 구정홍보용 특수활동비 1,500만원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질의하셨는데 어느 시·군의회나 구정홍보지에 대해서는 다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시민의 예산을 한푼도 낭비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은 여러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 거의 같다고 봅니다.
  그러나 행정의 3대요소중 대민홍보가 하나의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홍보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작년도라면 고향나무 심기라든지 국악한마당놀이 등을 하는데 많은 언론 매체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케이블TV를 통해 자막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련의 홍보비가 상당히 들었습니다.
  최소한의 홍보비를 넣었습니다.
  올해도 꽃길가꾸기 등 여러 가지 특수시책을 펴나가는데 이 정도의 홍보비가 최소로 들 것이다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그 업무를 전담하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영호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김영호 위원   부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평촌신도시 체육공원 시설과 관련해서 토개공에서는 기본시설 밖에 해놓지 않아서 보완하기 위해 3천여만원을 투자하신다는데 이 문제에 대해 시 본청을 통해서나 토개공과 상의해 본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부구청장 손병목   토개공에게는 사실 이것뿐 아니라 가로수가 너무 적어서 안되겠다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의 불평섞인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만 토개공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여러번 듣고 또 그 부장들을 불러서도 여러번 구청장님께서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토개공 자체사업이 구청의 시정지시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시청을 통해서라든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라도 계속 그렇게 해 주도록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본청을 통하지 않고 동안구청과 업무협의나 신설동 부근의 가로수등 생활불편사항들에 대해서 적시해서 서한으로 보낸 서류들이 있습니까? 있으면 서류들의 사본을 요구합니다.
○동안구부구청장 손병목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예결위원회때 다시한번 논의키로 하고 두 번째 구정홍보관련 예산에 대해 계략적인 답변이 계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수활동비 부분만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홍보는 구청에서나 동사무소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우리가 한다.
  이런 일들을 했다 두 가지가 홍보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건 광고지 홍보는 아니다는 판단입니다. 최소한 홍보라고 했을때는 통합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동안구청 나름대로의 최소한 강화된 이미지들이 나타나는 총괄적으로 모든 구정의 활동이 동안구청하면 내고향 나무를 심든 무엇을 하든간에 총괄적인 이미지로 표현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그때그때 막는 임기응변식의 예산집행이지 구 전체 이미지를 화합시켜 가면서 하나의 이미지 홍보 자체로서의 효과는 없지 않느냐 했을 때 요즘 통합이미지 관리다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행정에서도 공보, 홍보의 전례 답습적인 용어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인 의미의 홍보 개념을 도입해서 구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판단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구부구청장 손병목   김영호위원님의 예리한 분석에 저희들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홍보는 주민을 설득하는 쪽으로 해 왔습니다만 구민이 우리 구정을 펴나가는데 동참하고 모든 역량을 한데 뭉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쪽으로 홍보방향을 지금 전환했습니다 벌써. 상당히 2∼3년전부터 전환해 가고 있고 우리 눈으로 보입니다 그정도로.
  앞으로도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의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만안구총무과장 윤영진   만안구청 총무과장 윤영진입니다.
  먼저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예산안 750페이지 중대장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예산편성지침 95페이지에 직장예비군 중대장에게는 1년에 54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4만월을 12월로 나누면 월 4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은 군부대와 업무추진함에 따른 유대 문제라든지 예비군에 대한 지휘관의 지휘능력 제고에 따른 업무추진에 활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만안구 예비군 현황은 총 92명으로 제1전투군이 38명, 지역전투군이 54명입니다. 그동안 장교자원이 없어서 사실상 지휘관 임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인사발령에 의해 시에서 온 청원경찰중에 소위 1명이 있어서 이 분을 만안구청 예비군 지휘관으로 11월달에 임명을 했습니다.
  '93년도 예산에도 이 예산이 섰습니다만 집행을 못해왔고 앞으로 지휘관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월 45,000원씩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상헌위원께서 대우공무원 예산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현재 만안구청장에는 4급 대우가 1명, 5급대우 5명, 6급 대우 8명으로 총 14명의 대우가 있으며 2∼5급은 당해 직급에서 7년이상 근무하면 대우로 한 계급 승진하는 대우를 받습니다.
  예를들어 7급에서 5년 이상을 지나면 6급 대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2∼5급이 7년, 6∼9급이 5년, 연구사가 10년 이상, 지도사가 15년 이상, 기능직은 2등급∼10등급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우는 대우수당을 추가로 주는데 당해 공무원 본봉의 6%를 추가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아직 3급 대우는 없습니다만 내년도 9월에 3급 대우로 승진예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범원 봉급의 가산금 정의는 안양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 및 방범수당 지급조례 3조2항에 보면 「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범수당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 경력년수에 따라 별표3에 의한 금액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1∼25년까지 년수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1∼2년 미만은 가산금이 8,000원, 2∼3년은 16,000원, 3∼4년은 24,000원으로 차등을 둬서 25년 이상은 본봉에 가산금 10만원까지 추가지급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그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방범원 봉급을 시 예산으로 주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근무는 경찰에서 각 파출소에 근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안구 방범원 정원이 44명인데 결원 3명으로 현원 41명입니다. 파출소 11개소에 각각 배치되어 있고 안양파출소에 6명, 중앙파출소의 4개 파출소 3명식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삼막약수터 개발과 시설비 2천만원, 시설부대비외 2건이 무엇인가에 대해 우선 시설비는 석수1동 산151-1번지내 삼막약수터 개발동기는 주민들 요구가 있었고 현지 확인때에 물이 잘 나왔습니다. 따라서 기존 물줄기를 주민들이 호스로 연결해 쓰기 때문에 미관상 위생상 좋지 않아서 수질검사 의뢰결과 적합으로 판정돼 '93·8·26일날 예산 742만9천원을 투자해 호스를 정비해 수도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수터 주변이 삼막사로 올라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삼막사의 잡상인 단속이나 산불방지를 위해 거기부터 통제를 하는데 통제하려면 차가 설 수 있는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약수터와 같이 주차장 일부가 옆에 있었는데 정돈이 잘 되어있지 않고 해서 겸해서 주차장 정비까지 완전히 배수로까지 설치해 정비한 사항입니다.
  또, 가뭄이 드니까 물이 잘 나오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많다고 민원이 많아 연중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음용지하수를 개발해서 약수터로 활용코자 생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0만원은 음용지하수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시설비가 되겠고 뒤에 시설부대비는 지하수 개발과 관련해서 공사감독 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쓴 예산이 되겠습니다.
  만약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가 농어촌진흥공사 경기지사 지하수 개발부와 협의해서 시공을 해서 주민들에게 맑은 약수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기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예산의 차이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807페이지가 되겠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구는 새마을지회에 3,560만원, 바르게살기에 1,540만원이 정액보조로 돼 있고, 읍·면·동에는 새마을사업과 관련한 단체에 120만원, 바르게살기에 170만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동당 바르게살기협의회는 한 개밖에 없으나 새마을지도자 관계는 남·녀 단체가 있어서 각 120만원씩 240만원입니다. 따라서 새마을이 사실상 70만원 더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예, 김기남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김기남 위원   남·녀단체가 따로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하는 일이 다르고 2개 단체인데 120만원이고 바르게살기는 1개단체니까 더 준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르게살기도 남·녀단체가 따로 있어 2개 단체에 주는 것이면 모르지만 엄연히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는 따로 있는데 두몫이고 한몫이니 더 준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으니 행정관서에서 지침이다 정액이다 해도 모순이 된다면 직원들이 건의해서 고쳐달라든지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책자 나오는대로 시행하다 보면 언제 모순된 제도가 고쳐질 기회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항상 내년도에 잘 하겠다는 하는데 밑에서 건의를 안하면 중앙에서는 옳을것이다하고 지침이 변동이 안되니까 모순된 점은 바로 위에 건의할 수 있는 제도가 연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기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총무과장 윤영진   위원님께서 관심을 두신 새마을관계에서 예산이 사업하는데 부족한 면이 있다면 앞에보면 사회단체에 대한 POOL보조 3,000만원 계상된 것에서 지원해서라도 새마을사업과 관련해서 활성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예, 김영호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기남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본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가서 추가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위 관련단체에 관련된 예산을 지원하는데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그때 본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지원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관서에서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총무과장 윤영진   법적인 문제점은 없고 다만, 계속적으로 이 보조금에서 그 단체가 운영되는데에 있어서 인건비라든지 필수경상경비로 사용을 많이 해와서 일부지원금에서 자체기금과 합해서 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동안 단체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중에서 저희가 준 보조금으로 모자랄 경우 일부 POOL보조금을 지원해 준 바도 있고,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이라 지원을 안해줄 경우 단체활성화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주는 것은 법적이 아니고 상급관청에서 지시하니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따르는 겁니까?
○만안구총무과장 윤영진   저희가 지급하는 근거는 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해 하고 있는데......
김영호 위원   다시 정리해 보면, 법적인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이 기준에 의해 각 단체에 지원한다고 답변하셨는데, 법적으로 보조금 지원을 안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했을 경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판단이 듭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된지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지침에 의지해서 예산을 주는거 아니냐,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시는 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일 알고 있기에 국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10월달에 내무부에서 예시가 돼 가지고 각 시·군으로 시달이 됐고 그것에 의해 아무런 가감없이 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한 판단없이 예산이 편성·진행되고 그것을 심의하려고 하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하지 못하다는 식의 답변태도는 시정을 요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수길   예.
  우리 김영호위원 말씀은 관련단체지원을 안했을 때,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했을 때 저도 답변이 맞는지 판단이 안되니 앞으로 명확성 있게 근거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바르게살기, 새마을에 대한 지원조례에 대해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안구총무과장 윤영진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명문화된 것은 없고 보조금 지급조례에 의해 예상범위 내에서 지원해 왔는데 김영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예산을 각 동별로 배부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에 예산을 주지 않으면 행정관청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법으로 구속력이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바르게살기 각 동에 주는데 그 단체는 뭐하는 겁니까?
○만안구총무과장 윤영진   각 동에서 여러 가지 청소년 선도라든지 말하자면 정화활동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예. 김대식위원님.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각 동이라든지 구단위, 시단위 자생 단체가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지도자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격은 조금씩 다르지만 동·시·구 등에서 봉사내지 지역발전을 위해 모여있는 단체들이 자율방범등등 해서 있는데 두 개 단체만 보조금 지급을 해주는데 동단위 지역에 가서 대화해 보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동·구·시를 위해 봉사하는 단체인데 기준이 뭐냐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두 개 단체는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바르게살기 같은데는 국회에서도 그렇고 새마을도 그렇고 제정돼서 내려오면 안양시 경우 소위 관련단체, 자생단체에 고루 조금씩 탄력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은 작년 '93년도 예산을 '92년도말에 다른때도 똑같이 나왔고 답변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또다시 질의하고 답변하고 하는 것을 보니 이 문민시대에 변화된 것이 하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안양시에 맞게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과감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답변하실 수 없다면 안하셔도 좋으나 그 부분에 대해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총무과장 윤영진   지금 김대식위원님께서 두 개 단체만 준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 110페이지 보시면 새마을사업단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예총, 한국자유총연맹, 대한노인회, 지방문화원, 한국소비자연맹, 체육회 이렇게 정액보조 단체로 되어 있고 이중에 시·도단위에서 주는 단체가 한국예총, 자유총연맹, 대한노인회, 지방문화원, 한국소비자연맹, 체육회 이것은 도단위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시나 군에서 주는 것이 시·군에 나와있는 단체가 되겠고, 저희 구가 할 수 있는 단체가 세 개 한국자유총연맹, 대한노인회, 읍·면·동에 해당하는 것이 두 개가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침은 우리도 가지고 있고 보니 일률편견적으로 그런 답변이 나오는데 예를들어, 이와 상관없는 자생단체, 봉사단체들 있는데 POOL예산을 구청장의 것이든 시장의 것이든 그 사람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당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안구총무과장 윤영진   저희가 앞에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 POOL예산 3,000만원 예산요구 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보조를 준 단체에서는 행사시 부족할 때 거기서 지원가능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다른 단체에서도 필요하다면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이 권장하는 사업을 필요로 할 때는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그에의해 판단해서 지원하는데 현재 정액으로 예산편성에 나온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자꾸 시간이 흐르니 '93년 1월부터 10월까지 최소한도 만안구·동안구에서 POOL예산으로 지침에 나와있는 단체말고 지원된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호위원님.
김영호 위원   아까 본 위원의 추가질의에 대해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정리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법적인 시비, 이런것들을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되는 것이고 웬만하면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권장하는 사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액보조단체같은 경우는 설치근거법이 있고 지방재정법에 의해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조항도 있으나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정액보조단체든 임의보조를 해주든 상관없이 위에서 주라고 하니까 예산계상해서 준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좀 더 사업성을 검토해서 진짜로 필요한 곳에 적시 적절히 예산이 사용되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염려 때문에 다른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 동안구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POOL예산이 한달째 물론, 집중돼서 나갔지만 그러한 것도 아까 김대식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총체적으로 검토가 되면서, 사업검토도 하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돼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차원에서 아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남위원님.
김기남 위원   제가 왜 자꾸 말씀하느냐 하면 '89년도 이후 행정관서에서 각 동에 자율방범대를 조직시켰는데 현재도 안양시 동안·만안구 전동은 아니지만 과반수 이상 조직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가 혼란하니 지역치안을 해야 되겠다고 조직한 당시에는 행정관서에서 연간 보조금이 나갔는데 '92년도쯤 돼서 사회가 조금 안정됐다고 예산을 짤라서 슬며시 경찰관서로 이관을 시킨 3년동안 한푼도 안준다. 그러면, 행정관서에서 필요할 때는 써먹고 필요하지 않을때는 내뱉었다 이것이 현재까지 그 사람들한테 불만입니다. 우리가 필요치 않았다고 했을 때 과감하게 사회가 안정 됐으니 그대로 해산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으로 대통령 표창받은 지역도 있는데 1만원도 보조없이 경찰관서로 이관시켰다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이냐, 잘못됐으면 지금이라도 해체시키든지 열심히 하는 동에는 연료비라도 지원하는 것이 행정관서장의 책임이 아니냐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니 담당공무원께서는 사실 실정을 알아봐서 꼭 필요한데는 연료비라도 주면 고마워하는데 그냥 내팽개친다는 것은 제도가 잘못된 것 같아 덧붙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기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기획실장 전만기   만안구청기획실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약 11억 정도 증액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면, 복리후생비가 약 8,8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기구증설에 따른 인원증가분과 직장취미회가 3개 단체에서 5개 단체로 운영비가 증액되었으며 급여비가 4억7,000만원 증액됐는데 이것은 공무원 봉급이 3% 인상되고 다수의 공무원 정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초과근무수당이 5,1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작년에 비해 100% 인상되었고 청원경찰관리도 3억6,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러한 등등의 사항은 인건비나 자산취득비가 POOL로 기획관리  상이 돼서 일반행정비에 장별금액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정확한 대비는 어렵고 또한, 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749페이지 일반운영비가 '93년보다 350만원정도 증액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별 관서당 경비는 다시 또 편성지침을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한데 편성지침 67페이지에 의건 전체 관서당 경비의 기준에 의한 산정액에 95%를 각 부서별 예산에 계상하고 5%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산담당부서에 공통 경비로 즉, POOL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만안구청의 관서당 경비는 총 5억3,2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5%는 2,600만원이지만 약 3.8%에 해당하는 2,000만원을 예산관리부서의 공통경비로 계상해 놨습니다.
  또한, 350만원이 증액된 주된 사유는 급양비가 작년도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 증액이 된걸로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구정특수시책 발급 포상금이 29만원 계상되었는데 진정 시책발급에 혁혁한 공이 있다면 금액이 현실화 되어야 되는데 형식적이지 않느냐,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일선공무원의 복지와 사기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구에서 특수시책을 발굴해 오고 있지만 사실상 여러 직원들이 당면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참여 분위기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만안구에서 최초로 얼마 안되는 금액이지만 사기진작과 분위기 유도차원에서 내년도 29만원의 시상금을 걸어, 다른해보다 일찍 9월달에 특수시책 발굴회를 개최함으로써 예산계획이 괴리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최초로 시행되기 때문에 얼마 안되는 예산이라 하더라도 분위기 조성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네 번째로 질의하신 765페이지 국내여비 1,500만원이 각종 시책추진 활동여비로 계상되었는데 주로 사용된 부분은 어디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시책추진여비는 1,500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제1회 추경에서 1,35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각 과에 당면한 시책에 따른 출장여비 부족분에 충당되는 사항으로 참고로 '93년 12월 9일 현재까지 약 1,300만원의 예산중 1,0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주요집행사항을 보면, 각종 유원지 합동단속에 따른 여비라든가 민원1회방문 처리, 시·군평가회비, 청소년선도위원 연수자 인솔여비, 주민등록번호 추적조사여비, 전산관리 보완점검여비, 국토대청결운동 자료수집여부등 각종 시책에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김대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들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에 대한 '93년도 대비 총괄표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초 서면으로 요구하셨기에 그렇게 자료를 작성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75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은 당초 예산편성지침에 행사 및 경상적 경비의 과감한 축소 빛 절감하라는 시책에 어긋난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면, 올해 3,000만원 계상된 POOL보조금은 '93년도에는 추경예산의 2,000만원 POOL보조금은 여러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바와같이 자치단체장이 특정사업을 위탁 또는 장려하는 경우 기준액 이외에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 '93년도에 계상된 2,000만원에 대해 우리 만안구에서는 노인회지부회에서 실시한 국기달기운동이라든가 바르게살기위원회, 방범순찰등에 전부 지원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편성지침상에 1억1,000만원이 기준으로 되어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행사 빛 경상적 경비에 최대한 절감차원에서 3,000만원만 요구해서 효율적으로 사용코자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763페이지 불법음반비디오 및 출판물 단속원 급식비 54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음반 및 비디오 판매업소의 등록은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서 현재 음반판매업소가 39개소, 비디오 업소239개소, 출판업소 48개소해서 총 350개 업소를 만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작년 시단속계획에 의한 합동단속 이외에 구 자체계획에 의한 단속 10회등 12회에 걸쳐 217개 업소에 대해 행정지도와 단속을 병행실시했습니다. 여기에 총 34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 업소에 대한 단속을 하다보면, 업소별로 1,000개 이상의 비디오를 보유하고 있어 전부 체크하다 보면 1개 업소마다 3시간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어려움이 있고 따라서, 본급양비는 '93년도 2회 추경에는 120만원이 계상됐던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좀전에 답변드린 바와같이 단가가 100% 인상이 됐고 단속강화로 단속일수가 늘어 났으며, 제재업소에 이행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다보니 단속일수가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불법 복제품이나 음반물이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넓으신 이해 있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의하신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김기남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이 꼭 필요한 것이며, '93년도와 대비해서 얼마나 증액 되었고,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적에도 계속 요구하는 것은 행정편의위주의 행정수행 자세가 아니냐, 또 2,3일 늦게 배달되는 것은 신문으로서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이런 사항에 대해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요전 행정감사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유사한 답변을 올리게 된 점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은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같이 올바른 국가시책과 우리고장 소식을 지역주민에게 알려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시정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 무보수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분들에게 매년 배부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94년도에는 '93년도와 동일 수준으로 배부 대상자를 동일하게 해서 예산요구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안구 관내에 3개통이 증설되는 과정에서 통 하나가 증설될 때 통장, 부녀회장, 새마을 지도자등 세부가 더 배부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9부만 증액요구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신문배달원을 통한 배달사고 등으로 인해 배달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례는 구청도 많이 접하였고 이런 사안에 접할 때마다 즉시 진상을 조사하고 사태를 수습하고 이런 과정에서 서울신문 석수지국장을 해임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고 내년도에는 연초에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신문을 받아보는 분들이 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내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킴은 물론 배달경로, 개선사항 등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사항을 체크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방지는 중앙지와는 달리 다소 시사성이 떨어진다해도 우리 고장의 소식을 알리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활동사항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으므로 시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는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의하신 795페이지 무선호출기와 무선전화기 3대가 계상된 사항으로 무선호출기는 과장급 이상 간부와 심야업소등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위생계, 환경미화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선전화기는 구청장님이 1대, 동향관리용으로 1대를 구입했고 올해에 다시 1대를 더 부구청장용으로 신규 구입할 예정으로 3대에 대한 사용료를 예산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구정홍보 활동경비가 역점시책 구정안내, 구정홍보 리후렛, VTR테이프구입, 특수활동비등 여러분야에 많은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만안구에서 특수하게 추진하는 시책은 작년도에 이어서 시의원님들에게 매월 송부해 드리는 구정안내서를 송부해 드리는데 행정감사때 지적하신대로 폭넓게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알차게 편집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정홍보 리후렛을 상·하반기에 걸쳐 통장, 지도자, 부녀회장등 1,200여명에게 홍보해서 주민의 알권리 총족을 바탕으로 주민화합에도 기여할 대상이며 지방언론인 20여명과도 수시 대화를 통해 지역의 발전상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의원님들과도 구정보고회 등을 통해서 저희 구의 시책을 소개함은 물론 의견을 수렴해서 시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각 동의 생활민원 접수를 위한 일반팩스 가설에 대해서는 행정의 사무자동화 및 통신 현대화 추진에 따라 민원처리에 있어서도 팩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감사때 지적도 있고해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12월 8일자로 각 동과 구청에 일반팩스를 수신할 수 있도록 개통해서 민원인과 일반팩스가 연결돼서 여러 생활민원을 신고 내지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신유균위원께서 질의하신 구청홍보와 관련해 과태료가 11억3천여만원이 세입에 계상되었는데 이는 한편으론 시민이 법규를 미숙지한 상태에서 피해 내지는 불이익을 받은 사항인 바 생활법률 홍보지 등을 제작해 시민편익을 도모할 생각의 여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편익증진과 불이익 해소를 위해 만안구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나 시책이 바뀔때마다 행정예고를 강화하고 시의원님들을 통한 구정안내서를 내실있게 편집해 이런 방향에서 참고함은 물론 행정조치 이전에 각종 청문 등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으며 지적해 주신 본 사항은 관계규정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도 물론 있지만 고의적이고 고질적이며 상습적인 법규위반자도 상당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생활법률지 제작에 대해 상당한 편집능력과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즉 답을 드리기 보다는 충분한 실무검토를 거쳐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추경예산에 반영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청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오동록   동안구청 총무과장 오동록입니다.
  먼저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서당 경비의 증액사유로써 주로 수용비 및 급양비의 단가상승에 따른 증액입니다. 급양비가 2,500원씩에서 5,000원으로 상승된 예가 있어서 이런 것을 합해서 증액됐습니다.
  두 번째 일반행정비 상승이유를 구 공무원의 인건비 상승이 약 8억3천만원 정도이고 저희는 동 청사를 신·증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동에 약 9억원, 증축 동에 약 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약 35억정도가 됩니다.
  세 번째 풀 관서당경비의 2천만원 내역은 예산편성지침상 관서당경비의 5%를 예산관리 부서에 예산토록 돼서 거기에 2천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민간 경상보조 3천만원 지원단체와 지급기준에 대해서입니다. 구관내에서 활동하는 제 단체로서 아직 어떤 단체다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93년도에는 2천만원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94년도에는 3천만원 계상됐습니다.
  대우공무원 관계는 기답변 올렸기 때문에 저희는 같은 사항입니다.
  다음 각종 시책여비 1,500만원의 산출근거 및 사용처는 만안에서도 답변 올린 사항으로서 구 본청 직원들의 각종 시책업무에 따른 여비를 공통적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 증액 1억6,100만원 중 구청장 1,200만원, 부구청장 600만원은 내무부 지침에 의한 정액성 업무 추진비 즉, 판공비입니다.
        (위원장, 음순배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행 음순배   김대식위원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대식 위원   답변 중 2천만원 풀 예산이 전체예산의 5% 범위내에서 예산부서에 서 있고 관서당경비 1,500만원 풀 예산에서 각종 시책추진 여비로 예산섰고 지금 애기하는 추진비 3천만원이 더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 있지 않고 예산부서에 총괄적으로 서 있는데 구청장이나 관서당들이 쓰는 부분이 대부분 아닙니까?
○동안구총무과장 오동록   말씀드린 1,500만원, 600만원은 기관장, 내시된 사항대로.
김대식 위원   각종 시책추진여비 풀 예산......
○동안구총무과장 오동록   그것은 각 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관장은 정액성 비용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오동록   다음으로 일제 동보기는 무엇이며 호계1동, 관양1동 신축 통신공사비 700만원이 어떻게 똑같은가에 대해서 일제 동보기는 구청에서 동으로 팩스를 송·수신하는 시설입니다.
  동사무소의 규모는 다소 다르지만 동에 설치하는 통신시설은 주로 전화기 설치에 약 490만원, TV76만원, 방송설비 110만원 정도에 각 동에 비슷하게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가꾸기 특수활동비 300만원의 근거, 유공단체 10개와 청결단체 초청간담회 내용에 대해 건강한 국토사업은 '93년 하반기부터 내무부와 역점을 두어 온 시책입니다.
  상반기에는 1회방문 처리, 하반기에 건강한 국토사업을 강력히 추진하는 내무부 역점시책으로서 사업추진에 요한 최소한 활동비 300만을 세운 것이고 대상 10개단체는 현재 동안구에서 활동하는 10개 단체이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에 얼마씩 쓴다는 것은 없습니다.
  아울러 청결봉사 초청간담회도 참여한 사람들이 식사하면서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김대식 위원   한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공단체라는데 전체적으로 격려하는 뜻이지 특별히 공이 있다고 더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안구총무과장 오동록   공이 있는 단체는 표창도 하고 10개 단체는 참여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김대식 위원   1,500만원 업무추진비 풀 예산이 각 과·실에서 실제적으로 쓰는데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 카드제로 되어 있지요? 국내여비 급양비.
  급양비외에는 카드가 안되어 있습니까?
○동안구총무과장 오동록   예.
김대식 위원   카드제가 예산을 절감하고 꼭 써야되는데 쓴다는 목적은 있는데 실·과에서 과장이나 주무주사가 카드를 하나밖에 안가지고 있는데 실무담당 공무원이 예산을 써야 되는데 못쓰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한 보와점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동안구총무과장 오동록   지적하신 대로 카드가 혹시 특정 상급자에 한해서 마음대로 쓰고 하급자는 쓰지 못하느냐 그것은 우려하시는 바와같이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개 모임이다 하면 상급자들이 주관해서 회의서류도 꾸미고 그에 대한 내부풀이를 맡기 때문에 서기보가 됐건 서기가 됐건 회의를 할 때는 그 사람 단독으로 가서 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뭐 보완하면 좋구요 다음 한가지 불편한 사항이라면 가맹하지 않은 작은 업소에서 음식을 먹었을 때는 약간 불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구 예산은 183억6천만원, 동이 66억9,500만원 해서 특별회계까지 286억2천만원이고 상세한 과목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동사무소 신축시 기본설계는 무엇이며 실시설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기본설계는 입지, 모형등의 개략설계를 해서 사업시행을 해서 기본적으로 구상하는 것이고 실시설계는 공사입찰등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도시계획에도 시설결정이 있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듯이 그런 개념입니다.
  동사무소 신·증축 사유와 진단관계를 우선 양 동사무소가 '75년도에 처음 지어서 그간 4∼5차계의 보수를 했습니다. 동사무소가 균열이 많이 됐고 받침대로 받치고 했는데 안전진단을 하지 않아서 한번 하려고 했더니 진단비가 약 1천만원씩이나 들어서 안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 공무원, 시의원님들이 신축을 요망하는 진정을 수차에 하셔서 그에 대한 수용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도록 했습니다.
  다음 경무행정의 국도비 보조내역이 현재 시비로만 3,795만9천원 했고 곧 국도비가 내시될 것으로 압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는 기 만안구청에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께서 질의하신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한 '94년도 증액분과 배달지역 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 동안구청 증액분은 129만9천원이고 부수는 120부를 줄였습니다.
  지연사유는 만안구 기획실장께서 상세한 답변을 하셨고 배부목적은 좋았는데 전달수단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와 같은 사항은 저희도 계속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관계 170만원과 지도자 협의회 120만원건은 만안구청나 같은 사항이므로 답변을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음순배   이상헌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1,219페이지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 내용에 대해 나름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221페이지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또 예산이 상정되었습니다.
  건축후에는 시설부대비속에 기본조사 설계비가 있고 시설설계비, 감리비, 기타 부대비해서 네가지 합한 것이 시설부대비로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부대비가 1,221페이지에 별도로 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침에 의한다면 동안구에서 상정한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 또 감리비가 합산된 것이 시설부대비로 나와야 될텐데 네가지가 다 나왔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상정이 안됐어야 되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오동록   우선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는 건축이나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기 위해 계획상 검토돼야 할 사항이므로, 설경비가 부대비속에 중복 포함된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부대비 물폰 중복된 것이 있으면 집행을 안할 것입니다. 다만 시설부대비에는 그 외에 다른 명목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대개보면 시설 부대비는 공사 총 금액의 몇%를 쓰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시설부대비만 공사 금액에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상정된 감리비 또는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도 건축비에 비례해서 금액에서 비율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와 감리비는 하나로 묶어서 부대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시설부대비가 또 있기 때문에 이중계상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했으니까 검토해서 정확한 답을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음순배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음순배간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윤수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동안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오동록   동안구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장께서 병원에 입원중으로 총무과장인 제가 대신하기 때문에 이상헌위원 질의에 대해서 단번에 충분히 답변드리지 못했음을 사과 드립니다.
  먼저,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93년의 경우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기타부대비 이렇게 해서 부대비 계상이 돼서 했는데 '94년도에는 목을 세분화 했습니다.
  즉, 시설비는 직접 시설공사비로 되고 부대비가 기본조사설계, 실시조사설계비, 감리비로 됐고 기타부대비는 있던 것이 이번에 시설부대비로 새 항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예, 김기남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   김기남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시의회의 존재가 뭐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는 역시 안양시 행정에 뒷받침을 적극해 드리고 잘못된 제도를 조금씩 고쳐 나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20페이지 관양1동, 호계1동사무소 철거관계인데, 작년 이맘때 안양3동 새마을금고 철거비가 상당히 격론 끝에 100%감액이 나왔는데도 담당공무원의 입장과 체면을 살리기 위해 일부 감액을 시켜 통과시켰습니다. 뭐냐하면, 요즘 사회통념으로 봐서 헌 건물이 있으면 신축할 업자가 의무적으로 헐어내고 신축하게 돼있지 7억이나 8억 공사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에 헐어내는 값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일반개인업자에게 물어보니 호계1동이 건평 80평이 못되는데 2,000만원, 관양1동이 140평이 못되는데 3,000만원, 두 군데 헐어내는데만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요즘 사회통념으로 500만원이면 100% 헐어내겠다는 업자도 있는데 담당공무원께서는 작년에도 의회에서 격론 끝에 공무원입장을 살려 일부 감액해서 시정해야겠다고 했는데 또다시 지침만 가져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행정이 언제 변화가 될것이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께서는 지침이 나왔어도 사회통념도 보고 제3자가 보고 이해가게, 3,000만원 지침나와도 반을 잘라 1,500만원쯤 올려놓고 기왕 업자에게 신세지기로 해서 했다고 하면 답변도 쉽고 위원들도 이해하는데, 그대로 하면 일반주민이 볼때는 떡값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니 현실적으로 감액해서 공사에 어떤 지장이 있는지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오동록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우선 어느 규모의 건물을 철거하는데 기본적, 사회통념적으로 얼마면 되다하는 것을 정부단가나 기타 공인기관에 의뢰해서 예산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최저가격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기 때문에 많이 예상이 됐다면 곧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기남위원 얘기는 반정도 삭감해도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오동록   기본적으로 저희가 했는데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집행에 대해 최대한으로 예산을 아껴서 위원님들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제가 조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안양3동 철거할 때 30%만 계상 했는데도 그 당시에 충분히 철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신축청사 건축비가 240만원씩 되었는데 먼저 1차추경 실행예산 세울때도 실질적으로 안양3동이나 안양2동 마을금고를 160만원에 전체 내부수리까지 끝났는데 그 당시에 김기남위원님과 본위원이 290만원이 돼서 비싸다고 짚고 넘어 갔는데 이 부분도 담당공무원 과장께서 인정을 하면 선례가 있고 하니 예산 마무리 할 때 긍정적인 답변만 해주면 그것으로도 족할 것 같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오동록   저희는 기준단가에 의해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과다해서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김기남 위원   일반사회적 통념도 보시고 문서를 내놓은 적에 일반시민한테 넉넉히 답변을 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불신이 되는 것이고 작년에 지적이 됐는데 변함이 없으니 이런 제도가 앞으로 조금씩 고쳐지는게 좋겠다고 부탁을 드립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오동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지적과장 임영모   만안구청지적과장 임영모입니다.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지적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한 국도비 보조의 유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국도비 지원이 없고 시비로 지금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안·동안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토대로 하여 당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하겠습니다.
  좀더 효율적인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예산안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소위원회 위원 추천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 추천은 관례대로 본인이 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내무부소관예산안심사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으로는 음순배 당내무위원회 간사님과 김기남위원님, 이채학위원님 이상 3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내무위소관예산안심사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예비시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음순배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안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음순배 위원   음순배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소관 19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사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의결로 구성된 당 소위원회에서 기획실·총무국·재무국의 19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신중한 심사를 위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위원회에는 김기남위원, 이채학위원, 본위원이 참석하여 내무위원회소관 199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토의된 사항들을 토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토의된 사항은 위원회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당소위원회 의견을 만장일치로 내무위원회안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수길   음순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소위원회에 작성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당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심사소위원회가 작성한 심사보고서는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당위원회 소속위원으로서 예결 특위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당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가 예결특위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여러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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