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0 피감사기관 : 안양시청【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예술도시기획단】, 재단【안양공공예술재단】
0 일 시 : 2007년 11월 26일(월)
0 장 소 : 시청 제1회의실
(10시 09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국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예술도시기획단 그리고 공공예술재단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 심사 또는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하루 짧은 시간 내에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예술도시기획단 그리고 공공예술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 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태영 공보담당관과 심재권 감사담당관,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 겸 공공예술재단 사무국장은 기립하시어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예술도시기획단 그리고 공공예술재단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 심사 또는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하루 짧은 시간 내에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예술도시기획단 그리고 공공예술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 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태영 공보담당관과 심재권 감사담당관,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 겸 공공예술재단 사무국장은 기립하시어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영 <선 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기관명 : 공보담당관실
직 위 : 공 보 담 당 관
성 명 : 김 태 영
동 감 사 담 당 관 심재권
동 예술도시기획단장 겸 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기관명 : 공보담당관실
직 위 : 공 보 담 당 관
성 명 : 김 태 영
동 감 사 담 당 관 심재권
동 예술도시기획단장 겸 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위원장 김국진 김태영 공보담당관과 심재권 감사담당관,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 겸 공공예술재단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선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영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영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영 공보담당관 김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참석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권 감사담당관 소개해 드립니다.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앞으로 의정활동에 수행하시는 동안 많은 지원과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참석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권 감사담당관 소개해 드립니다.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앞으로 의정활동에 수행하시는 동안 많은 지원과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심재권 감사담당관 심재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국진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며, 앞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안양시 모든 공직자들이 올바른 근무 자세와 책임을 가지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도감사 및 감찰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국진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며, 앞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안양시 모든 공직자들이 올바른 근무 자세와 책임을 가지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도감사 및 감찰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 김성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김국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예술도시기획단과 안양공공예술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다음은 안양공공예술재단에 관한 업무보고를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상으로 예술도시기획단과 안양공공예술재단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김국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예술도시기획단과 안양공공예술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양공공예술재단에 관한 업무보고를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참 조>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예술도시기획단과 안양공공예술재단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진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감사자료 면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감사자료 면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노력하여 주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태영 공보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5쪽에 일반운영비 5억 3천 800만원 중 불용액이 1억 3천 100만원이나 되는데 불요불급한 사업에도 예산이 없어 예산 편성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사전에 검토 없이 과다예산만 편성된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행정감사자료 11쪽, 영상물 시정홍보 CF가 2007년 4월에는 자체 편집으로 예산의 사용이 없었으나 2007년 7월에는 489만 5천원으로 소요비용이 발생한 데에 대해서 이에 대한 사유를 답변 바랍니다.
12쪽에 우리안양 광고 수주현황이 2006년도에는 536만원, 2007년도에 1천 970만원으로 약 360퍼센트 정도 광고 협찬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 공보담당관실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시정 홍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알찬 내용의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우리안양지가 63만 시민이 즐겨볼 수 있는 시정홍보지가 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행정감사 18쪽에서 21쪽, 부서별 신문구독 종류 및 소요예산 현황을 보면 2006년도 본청과 사업소 신문구독료가 6천 540만원 지출되고, 구독내용도 중앙지 272부, 지방지 263부이고, 2007년도 구독료가 6천 630만원 지출하고, 중앙지 295부, 지방지 359부를 구독하고 있으며, 공보담당관실․도서관을 제외하고 검토해 보면 각 과 구독부수가 차이가 많고, 구독료가 부족하여 일반운영비에서 편법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독료 현실화하는 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심재권 감사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예술재단의 예술작품은 시설공사와 견주어 액수가 상당히 크고 소요예산 비용이 과다한 부분과 광고물 정비사업이 문제점으로 인해서 경찰에 수사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예술재단의 예술감독이 상근으로 계약이 돼 있는데 제대로 근무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할 수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및 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되는데 공무원들이 시장후보 줄서기 등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행정감사자료 40쪽에 2006년 9월 22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에 처해진 공무원 4명에 대하여 징계가 검토 중인 것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발생한 것이며, 징계가 지연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47쪽, 공무원의 민원부조리 신고사항이 2006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불친절 및 기타사항은 만연한 것 같은데 공무원 기업서비스 마인드를 제고하여 불친절에 대한 향후 재발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행정감사자료 49쪽, 시설공사 집행 전에 설계심사를 사전 검토함으로써 과다설계를 바로잡아 주어 설계심사 지적건수가 2006년도 143건에 21억 4천만원, 2007년도 79건에 21억 4천 500만원으로 감액 조치한 것은 좋은 모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공사발주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건수와 금액을 적절한 것이 있는지, 자료 제출과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사안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김성수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에 대해 어떤 문제로 인해서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지, 조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 불법이 드러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간판디자인 공모전 심사에 문제는 없었는지, 중앙로 주요 도로변 일번가 용역보고서 심사위원은 추천을 어디에서 누가 추천하였는지 그리고 누가 결정하였는지 자료 제출과 그리고 공모전 채점표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과 답변 바랍니다.
행정감사자료 24쪽, 일번가 광고물 정비사업이 1단계 구간 32퍼센트 진행, 2단계 2008년도에 발주 예정이며 현재 정비사업이 늦어지는 사유, 주요 도로변 사업에 대해 문제점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공공예술재단 김성수 사무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 심의 시, 의회에 제출한 APAP 2007년도 마스터플랜과 금년 시행사업이 달라진 사유는 무엇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APAP 2007년 개막식 행사에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소요된 제반 비용, 작가 항공료, 숙식비, 행사진행비 등 기타에 대한 자료와 함께 성과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재단 규정에 작가 사례비가 작품 제작비 대비 20퍼센트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 작가의 경우 작가 사례비가 과다 지출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작가 체류 시 현장 답사 및 오프닝 행사 참석을 하는 항공료, 숙식비가 작가마다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공료, 숙식장소, 체류일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며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술감독과 국제커미셔너와 사실상 공공예술프로젝트를 추진함에도 예술감독의 출근이 일주일에 1, 2일 정도를 근무하며 고액 연봉을 수령하는데 이에 못지않게 국제커미셔너의 계약관계와 2006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지급된 항공료 및 활동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예술공원 비토 아콘치의 작품과 관련하여 진행된 사항 및 2006년도 설계변경 요청을 받았을 때 시에서 검토한 보고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공공예술재단의 이사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의 재단과는 달리 시장이 재단을 대표하면서 인사, 재산관리, 예산 편성, 결산,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을 하는 것은 직권의 남용 부분이 발생하는데 투명한 사업의 집행과 사업의 특수성을 위해 재단을 예술도시기획단으로 흡수 통합하는 것이 어떤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먼저 김태영 공보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5쪽에 일반운영비 5억 3천 800만원 중 불용액이 1억 3천 100만원이나 되는데 불요불급한 사업에도 예산이 없어 예산 편성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사전에 검토 없이 과다예산만 편성된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행정감사자료 11쪽, 영상물 시정홍보 CF가 2007년 4월에는 자체 편집으로 예산의 사용이 없었으나 2007년 7월에는 489만 5천원으로 소요비용이 발생한 데에 대해서 이에 대한 사유를 답변 바랍니다.
12쪽에 우리안양 광고 수주현황이 2006년도에는 536만원, 2007년도에 1천 970만원으로 약 360퍼센트 정도 광고 협찬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 공보담당관실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시정 홍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알찬 내용의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우리안양지가 63만 시민이 즐겨볼 수 있는 시정홍보지가 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행정감사 18쪽에서 21쪽, 부서별 신문구독 종류 및 소요예산 현황을 보면 2006년도 본청과 사업소 신문구독료가 6천 540만원 지출되고, 구독내용도 중앙지 272부, 지방지 263부이고, 2007년도 구독료가 6천 630만원 지출하고, 중앙지 295부, 지방지 359부를 구독하고 있으며, 공보담당관실․도서관을 제외하고 검토해 보면 각 과 구독부수가 차이가 많고, 구독료가 부족하여 일반운영비에서 편법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독료 현실화하는 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심재권 감사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예술재단의 예술작품은 시설공사와 견주어 액수가 상당히 크고 소요예산 비용이 과다한 부분과 광고물 정비사업이 문제점으로 인해서 경찰에 수사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예술재단의 예술감독이 상근으로 계약이 돼 있는데 제대로 근무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할 수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및 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되는데 공무원들이 시장후보 줄서기 등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행정감사자료 40쪽에 2006년 9월 22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에 처해진 공무원 4명에 대하여 징계가 검토 중인 것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발생한 것이며, 징계가 지연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47쪽, 공무원의 민원부조리 신고사항이 2006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불친절 및 기타사항은 만연한 것 같은데 공무원 기업서비스 마인드를 제고하여 불친절에 대한 향후 재발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행정감사자료 49쪽, 시설공사 집행 전에 설계심사를 사전 검토함으로써 과다설계를 바로잡아 주어 설계심사 지적건수가 2006년도 143건에 21억 4천만원, 2007년도 79건에 21억 4천 500만원으로 감액 조치한 것은 좋은 모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공사발주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건수와 금액을 적절한 것이 있는지, 자료 제출과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사안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김성수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에 대해 어떤 문제로 인해서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지, 조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 불법이 드러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간판디자인 공모전 심사에 문제는 없었는지, 중앙로 주요 도로변 일번가 용역보고서 심사위원은 추천을 어디에서 누가 추천하였는지 그리고 누가 결정하였는지 자료 제출과 그리고 공모전 채점표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과 답변 바랍니다.
행정감사자료 24쪽, 일번가 광고물 정비사업이 1단계 구간 32퍼센트 진행, 2단계 2008년도에 발주 예정이며 현재 정비사업이 늦어지는 사유, 주요 도로변 사업에 대해 문제점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공공예술재단 김성수 사무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 심의 시, 의회에 제출한 APAP 2007년도 마스터플랜과 금년 시행사업이 달라진 사유는 무엇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APAP 2007년 개막식 행사에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소요된 제반 비용, 작가 항공료, 숙식비, 행사진행비 등 기타에 대한 자료와 함께 성과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재단 규정에 작가 사례비가 작품 제작비 대비 20퍼센트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 작가의 경우 작가 사례비가 과다 지출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작가 체류 시 현장 답사 및 오프닝 행사 참석을 하는 항공료, 숙식비가 작가마다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공료, 숙식장소, 체류일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며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술감독과 국제커미셔너와 사실상 공공예술프로젝트를 추진함에도 예술감독의 출근이 일주일에 1, 2일 정도를 근무하며 고액 연봉을 수령하는데 이에 못지않게 국제커미셔너의 계약관계와 2006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지급된 항공료 및 활동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예술공원 비토 아콘치의 작품과 관련하여 진행된 사항 및 2006년도 설계변경 요청을 받았을 때 시에서 검토한 보고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공공예술재단의 이사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의 재단과는 달리 시장이 재단을 대표하면서 인사, 재산관리, 예산 편성, 결산,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을 하는 것은 직권의 남용 부분이 발생하는데 투명한 사업의 집행과 사업의 특수성을 위해 재단을 예술도시기획단으로 흡수 통합하는 것이 어떤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 심재민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공보담당관실 김태영 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7년 행정감사를 들어가기 전에 2006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2007년도 행정감사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 위원이 시정 여론조사도 예산에 반영되는 만큼 시정 여론조사를 통해서 시정에 반영되고 또한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성과 관리 또한 철저히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시에는 시정홍보 전광판이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있는 내용과 같이 인덕원 사거리 교통섬에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LED전광판 설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홍보전략이며 꼭 필요한 사안이라 생각하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시정 여론조사에 보면 총 11건에 조사목적, 조사시기, 조사대상 및 샘플 수, 조사방법, 예산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총 11건의 여론조사를 통하여 시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성과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 인덕원 교통섬에 LED전광판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광고비율이 시정홍보 30퍼센트, 상업광고가 70퍼센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광고비율이 결정된 내용인지, 수정 보완이 가능한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재권 감사담당관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06년도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실의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자부와 감사원의 교육 외에 외부 전문교육 등에 대하여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용역부분에 1억 이상 집행될 경우 감사실 기술감사팀에서 일상감사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말씀해 주시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에 대해 어떻게 검토되었는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감사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는 감사팀, 기술감사팀, 조사팀으로 구분되어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주요업무는 업무보고에서 나왔듯이 행정감사, 위탁․보조단체 감사, 설계심사 운영, 주민불편사항 조사, 공무원 복무감찰 활동, 비위공무원 조사 등 다양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2006년, 2007년 감사운영계획서와 그 실시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를 보면 설계심사 및 감사 편에 시설공사 집행 전 설계심사 및 감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효율적인 사전감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감액된 예산이 다시 증액된 예산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6년도에 9건을 감액예산을, 감액 조치했는 데도 불구하고 다시 증액돼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난 게 2006년도에 5건입니다.
5건 중에 1천만원 이상 된 것에 대해서 왜 증액이 되었는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2007년도에 보면 증액된 금액이 9건이 있습니다.
그 9건에 대해서 1천만원 이상 된 사업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술도시기획단 김성수 단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 20일부터 10월 18일까지 열리는 제2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개막식 준비와 작품 선정 및 설치에 고생하신 김성원 예술감독과 스텝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단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평소 못다 한 고마움을 표합니다.
또한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선 똑같이 2006년도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미비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알기로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지금 문화예술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문화의거리육성위원회가 지정 또는 운영에 관련해서 회의라든지 활동여건이 갖추어 있지 않은 관계로 사실상 활동이 미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대해 문화예술과로 업무가 이관되기 전까지 미진한 점 등에 대하여 어떤 연구를 하셨는지 자료가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이관 시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전달하였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거리와 관련하여 지하보도에서 주민들이 쾌적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음악이나 그림 등을 전시하여 쾌적한 공간을 만들도록 적극 검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검토내용 또한 같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책기획단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도시브랜드사업은 예술도시기획단으로 업무분장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안양아트시티21 기본계획수립서에 준하여 몇 가지 질의드릴 사항이 있는데, 44페이지에 있는 우수경관 자원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하여 비산1동 비봉산 인근에 임야가 수년 동안 채석장으로 활용되어 40년 동안 방치하여 흉물로 남아 있어 원상복구 또는 녹지공원 등으로 탈바꿈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에 녹지공원 등으로 사업을 펼쳐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대해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세 번째 예술기획단 소속에 건축자문단위원회를 포함하여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중에 중복되어 있는 위원이 많다는 질의에 대해서 특정인이 너무 오랫동안 있어서는 안 된다. 검토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하였습니다.
중복된 위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또한 지금 현재 어떤 위원이 몇 개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감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에 2007년에 설치한 33개, 2006년도에 설치한 5개, 임시 프로젝트 8개로 총 46개 작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야간경관과 연계하여 설치된 작품은 몇 개인지요? 즉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작품이 어떤 곳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와 야간경관 조명사업과 연계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옥외광고물 중 안전도 대상 광고물이 안양시에 있습니다.
그 안전도 대상 광고물 설치위치, 설치연도, 설치규격, 허가일자, 안전도 검사 위탁받은 자, 위탁받은 자의 시설기준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대장 원본과 사본을 동시에 제출하여 주시고, 안전도 불합격 광고물 처리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공보담당관실 김태영 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7년 행정감사를 들어가기 전에 2006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2007년도 행정감사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 위원이 시정 여론조사도 예산에 반영되는 만큼 시정 여론조사를 통해서 시정에 반영되고 또한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성과 관리 또한 철저히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시에는 시정홍보 전광판이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있는 내용과 같이 인덕원 사거리 교통섬에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LED전광판 설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홍보전략이며 꼭 필요한 사안이라 생각하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시정 여론조사에 보면 총 11건에 조사목적, 조사시기, 조사대상 및 샘플 수, 조사방법, 예산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총 11건의 여론조사를 통하여 시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성과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 인덕원 교통섬에 LED전광판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광고비율이 시정홍보 30퍼센트, 상업광고가 70퍼센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광고비율이 결정된 내용인지, 수정 보완이 가능한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재권 감사담당관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06년도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실의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자부와 감사원의 교육 외에 외부 전문교육 등에 대하여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용역부분에 1억 이상 집행될 경우 감사실 기술감사팀에서 일상감사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말씀해 주시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에 대해 어떻게 검토되었는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감사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는 감사팀, 기술감사팀, 조사팀으로 구분되어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주요업무는 업무보고에서 나왔듯이 행정감사, 위탁․보조단체 감사, 설계심사 운영, 주민불편사항 조사, 공무원 복무감찰 활동, 비위공무원 조사 등 다양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2006년, 2007년 감사운영계획서와 그 실시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를 보면 설계심사 및 감사 편에 시설공사 집행 전 설계심사 및 감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효율적인 사전감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감액된 예산이 다시 증액된 예산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6년도에 9건을 감액예산을, 감액 조치했는 데도 불구하고 다시 증액돼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난 게 2006년도에 5건입니다.
5건 중에 1천만원 이상 된 것에 대해서 왜 증액이 되었는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2007년도에 보면 증액된 금액이 9건이 있습니다.
그 9건에 대해서 1천만원 이상 된 사업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술도시기획단 김성수 단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 20일부터 10월 18일까지 열리는 제2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개막식 준비와 작품 선정 및 설치에 고생하신 김성원 예술감독과 스텝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단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평소 못다 한 고마움을 표합니다.
또한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선 똑같이 2006년도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미비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알기로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지금 문화예술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문화의거리육성위원회가 지정 또는 운영에 관련해서 회의라든지 활동여건이 갖추어 있지 않은 관계로 사실상 활동이 미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대해 문화예술과로 업무가 이관되기 전까지 미진한 점 등에 대하여 어떤 연구를 하셨는지 자료가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이관 시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전달하였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거리와 관련하여 지하보도에서 주민들이 쾌적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음악이나 그림 등을 전시하여 쾌적한 공간을 만들도록 적극 검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검토내용 또한 같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책기획단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도시브랜드사업은 예술도시기획단으로 업무분장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안양아트시티21 기본계획수립서에 준하여 몇 가지 질의드릴 사항이 있는데, 44페이지에 있는 우수경관 자원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하여 비산1동 비봉산 인근에 임야가 수년 동안 채석장으로 활용되어 40년 동안 방치하여 흉물로 남아 있어 원상복구 또는 녹지공원 등으로 탈바꿈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에 녹지공원 등으로 사업을 펼쳐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대해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세 번째 예술기획단 소속에 건축자문단위원회를 포함하여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중에 중복되어 있는 위원이 많다는 질의에 대해서 특정인이 너무 오랫동안 있어서는 안 된다. 검토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하였습니다.
중복된 위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또한 지금 현재 어떤 위원이 몇 개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감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에 2007년에 설치한 33개, 2006년도에 설치한 5개, 임시 프로젝트 8개로 총 46개 작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야간경관과 연계하여 설치된 작품은 몇 개인지요? 즉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작품이 어떤 곳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와 야간경관 조명사업과 연계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옥외광고물 중 안전도 대상 광고물이 안양시에 있습니다.
그 안전도 대상 광고물 설치위치, 설치연도, 설치규격, 허가일자, 안전도 검사 위탁받은 자, 위탁받은 자의 시설기준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대장 원본과 사본을 동시에 제출하여 주시고, 안전도 불합격 광고물 처리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께서 서면답변 요구가 여러 건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계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조속히 서면자료와 답변을 심재민 위원님께서 받아 보실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께서 서면답변 요구가 여러 건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계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조속히 서면자료와 답변을 심재민 위원님께서 받아 보실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안양시 어려운 상황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태영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우리안양지가 월 6만 부를 발행하는 안양시의 대표 홍보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에 모든 단체들이 시정홍보지를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홍보지에 유료광고를 게재하는 지자체가 있는지 아니면 인근 시, 다른 데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르시면 인근 시만이라도 유료광고를 게재하는 곳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광고들을 싣고 있는지하고 또 광고료는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까 심재민 위원님하고 중복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정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안양시에서는 열린시정을 펼치고 대민서비스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한 해 동안 2천 215만원을 들여서 11건의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결과는 해당 과에 통보하고, 해당 과에서는 1개월 내에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출한 자료들이 총 11건의 여론조사 중 9건이 조사결과 활용 및 반영 조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결과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것은 안양시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전자설문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4년부터 2007년 11월 현재까지 3건의 전자설문만 실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설문 코너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공보관님께서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심재권 감사담당관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 중에 2006년, 2007년 공무원 징계 및 사유, 감사자료 3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징계 공무원 수가 2006년도에는 2명, 2007년도에는 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38페이지를 보면 2006년도에 감찰에 적발된 공무원이 28명, 2007년도에는 44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또 2006년도 수사기관 통보사항 중 혐의가 입증되어 문책 처분대상이 된 것이 총 12건이고, 2007년도에는 14건입니다. 여기서 선거법 위반 관련된 분들은 제가 제외를 했습니다. 지금 통계를 낼 때.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이 그동안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자체감사 활동을 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되는 추세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안양시에서 부조리 신고엽서 관련 부분인데요.
안양시에서 직접 받는 부조리 신고엽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부조리 신고엽서 운영내역을 보면 조금 뭐라고 할까요? 2006년도에 총 1천 447건 엽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신고접수 건수가 2건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그 2건도 1건은 부조리 신고가 아니라 민원인을 친절히 응대한 공무원을 칭찬한 내용이었었고 또 1건은 계량기 교체비용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조리 신고엽서와는 동떨어진 상황이죠.
그다음 2007년도 1천 190건 엽서를 발송했는데 현재까지 단 1건도 접수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총 2천 630건의 엽서를 발송했는 데도 불구하고 신고 건수가 내용과는 상반되지만 2건밖에 없는데 이것에 대한 원인 분석이라든지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김성수 공공예술단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공공예술재단 이사로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예술재단이 하는 일에 비해서 무엇인가 한편으로는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재단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위원님들 모든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 수 있고 나름대로 그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그것은 앞으로 재단 측에서도 조금은 그런 부분을 숙지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저희 의회나 모든 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APAP 2005년도 평가결과보고서하고 운영상의 애로 및 건의사항인데, 이 부분은 말씀하시기를 안양시는 아름다운 예술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건축, 조경, 미술 등이 결합된 공공예술을 도입하여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첫 단계 사업이 안양유원지에 공공예술작품 53점, 2단계 사업이 평촌로와 시민로에 45점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처음으로 토탈 디자인 방식의 예술작품을 설치하면서 시행착오가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작가 작품의 경우 작품계획서가 제출되면 바로 국내에서 제작을 착수할 수 있는 반면 국외건축가들의 경우는 달랐는데 이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고요.
그러나 이 점은 처음이라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희가 예술재단에서 예술감독을 선임한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대처하기 위해서 담당자를 예술감독을 선임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담당했던 전문직 그러니까 예술감독이죠. 선발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평가보고서에 사무국 구성원 중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예술감독은 합리적인 업무 판단능력을 가진 전문가 영입이 바람직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을 보면 예술감독과 사무국장이 실외행사 경험과 기획력 부족으로 각종 행사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 또 그다음에 행사 준비, 실시설계, 시공 과정 등에서 상당 부분을 공무원에게 의존함으로써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씀하셨고, 작가 섭외 및 현장답사, 실시설계자 선정, 작품비 배분 등 중요한 결정에 예술감독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아집 때문에 사무국장의 역할이 미미해진 경우가 많았고 또 이로 인해서 집행위원장 및 공무원과 마찰이 잦았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5년도 평가보고서에서 예술감독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2005년도 당시 또 APAP를 주도했던 이영철 감독이 지난 10월에 이화여대 미술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발제를 통해서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의 문제점을 몇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길더라도 그것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정치적 인맥관리로서 네트워크만 중요시 한 결과 외국의 지명도가 높은 작가가 최소비용만 받고 참여했지만 사후 지역 정치에 희생돼 모든 신뢰와 네트워크가 무너진 사례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이 교수는 예술감독과 코디네이터가 계약만료로 떠난 뒤 재단 측이 임의로 작품을 제작 설치한 사례―이것은 비토 아콘치 작품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1회 APAP 종료 후 2회 준비 과정에서 1회 예술감독을 배제 않고 2회 예술감독이 정해지는 이런 사례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아직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연계성으로 접목이 되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요, 또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실수를 명확히 분석하기보다는 은폐하고 무마하려는 습성에 길들여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공직사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술재단을. 이영철 감독이. 그래서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평가보고서하고 이영철 감독하고의 얘기가 상반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런 부분을 상기시켜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반된 주장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평가보고서에 개선할 점으로 몇 가지의 의견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면 사무국 구성원 중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예술감독은 합리적인 업무판단 능력을 가진 전문가가 영입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2회 때 선임된 예술감독은 이런 기준에 적합한 인물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길어지기 때문에 한 가지만, 인터넷에 올라와 있던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후 저희가 예술작품에 대해서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이게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부분 제가 읽어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명이 ‘쥐 죽은 듯 고요한’이라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APAP 치시면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안양시민인데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시민인데 쓰신 부분이 그래도 이런 부분에 조예가 깊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나간 거지만 그래도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노재운의 마젠타 볼(Magenta Ball)은 공중에 떠있어야 하는데 사람이 줄을 잡고 장난을 쳐서 바닥에 박혀 있다가 며칠 전에 다시 정비해서 높이 띄워졌다.
그러니까 이분은, 관심 속에 있는 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그리고 티라바니자의 티 하우스(Tea House)는 실내에 누군가 낙서를 해서 정비를 해야 한다며 입구가 잠겨 있었다.
정비하려고 작품을 설치해 놓고 또 작품 전시 중에 나름대로 닫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게 우리안양지에 나와 있는 티 하우스입니다. 티 하우스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티 하우스 가 가지고, 어저께 또다시 갔는데 낙서하는 장면을 제가 학생을 직접 찍어 왔습니다. 이게. 티 하우스에.
그래서 제가 작품 설명해 드릴 때 예술감독 얘기로는 “‘작가의 취지는 낙서하는 것도 작품이다.”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런 것이 시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단장님께서 아까 우리 예술작품에 사후관리에 대해서 여기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 장의 분량이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품 훼손을 방지하고 작품의 본래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원형대로 관리할 특별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어려운 상황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태영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우리안양지가 월 6만 부를 발행하는 안양시의 대표 홍보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에 모든 단체들이 시정홍보지를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홍보지에 유료광고를 게재하는 지자체가 있는지 아니면 인근 시, 다른 데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르시면 인근 시만이라도 유료광고를 게재하는 곳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광고들을 싣고 있는지하고 또 광고료는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까 심재민 위원님하고 중복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정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안양시에서는 열린시정을 펼치고 대민서비스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한 해 동안 2천 215만원을 들여서 11건의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결과는 해당 과에 통보하고, 해당 과에서는 1개월 내에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출한 자료들이 총 11건의 여론조사 중 9건이 조사결과 활용 및 반영 조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결과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것은 안양시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전자설문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4년부터 2007년 11월 현재까지 3건의 전자설문만 실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설문 코너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공보관님께서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심재권 감사담당관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 중에 2006년, 2007년 공무원 징계 및 사유, 감사자료 3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징계 공무원 수가 2006년도에는 2명, 2007년도에는 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38페이지를 보면 2006년도에 감찰에 적발된 공무원이 28명, 2007년도에는 44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또 2006년도 수사기관 통보사항 중 혐의가 입증되어 문책 처분대상이 된 것이 총 12건이고, 2007년도에는 14건입니다. 여기서 선거법 위반 관련된 분들은 제가 제외를 했습니다. 지금 통계를 낼 때.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이 그동안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자체감사 활동을 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되는 추세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안양시에서 부조리 신고엽서 관련 부분인데요.
안양시에서 직접 받는 부조리 신고엽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부조리 신고엽서 운영내역을 보면 조금 뭐라고 할까요? 2006년도에 총 1천 447건 엽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신고접수 건수가 2건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그 2건도 1건은 부조리 신고가 아니라 민원인을 친절히 응대한 공무원을 칭찬한 내용이었었고 또 1건은 계량기 교체비용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조리 신고엽서와는 동떨어진 상황이죠.
그다음 2007년도 1천 190건 엽서를 발송했는데 현재까지 단 1건도 접수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총 2천 630건의 엽서를 발송했는 데도 불구하고 신고 건수가 내용과는 상반되지만 2건밖에 없는데 이것에 대한 원인 분석이라든지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김성수 공공예술단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공공예술재단 이사로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예술재단이 하는 일에 비해서 무엇인가 한편으로는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재단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위원님들 모든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 수 있고 나름대로 그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그것은 앞으로 재단 측에서도 조금은 그런 부분을 숙지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저희 의회나 모든 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APAP 2005년도 평가결과보고서하고 운영상의 애로 및 건의사항인데, 이 부분은 말씀하시기를 안양시는 아름다운 예술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건축, 조경, 미술 등이 결합된 공공예술을 도입하여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첫 단계 사업이 안양유원지에 공공예술작품 53점, 2단계 사업이 평촌로와 시민로에 45점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처음으로 토탈 디자인 방식의 예술작품을 설치하면서 시행착오가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작가 작품의 경우 작품계획서가 제출되면 바로 국내에서 제작을 착수할 수 있는 반면 국외건축가들의 경우는 달랐는데 이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고요.
그러나 이 점은 처음이라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희가 예술재단에서 예술감독을 선임한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대처하기 위해서 담당자를 예술감독을 선임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담당했던 전문직 그러니까 예술감독이죠. 선발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평가보고서에 사무국 구성원 중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예술감독은 합리적인 업무 판단능력을 가진 전문가 영입이 바람직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을 보면 예술감독과 사무국장이 실외행사 경험과 기획력 부족으로 각종 행사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 또 그다음에 행사 준비, 실시설계, 시공 과정 등에서 상당 부분을 공무원에게 의존함으로써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씀하셨고, 작가 섭외 및 현장답사, 실시설계자 선정, 작품비 배분 등 중요한 결정에 예술감독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아집 때문에 사무국장의 역할이 미미해진 경우가 많았고 또 이로 인해서 집행위원장 및 공무원과 마찰이 잦았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5년도 평가보고서에서 예술감독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2005년도 당시 또 APAP를 주도했던 이영철 감독이 지난 10월에 이화여대 미술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발제를 통해서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의 문제점을 몇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길더라도 그것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정치적 인맥관리로서 네트워크만 중요시 한 결과 외국의 지명도가 높은 작가가 최소비용만 받고 참여했지만 사후 지역 정치에 희생돼 모든 신뢰와 네트워크가 무너진 사례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이 교수는 예술감독과 코디네이터가 계약만료로 떠난 뒤 재단 측이 임의로 작품을 제작 설치한 사례―이것은 비토 아콘치 작품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1회 APAP 종료 후 2회 준비 과정에서 1회 예술감독을 배제 않고 2회 예술감독이 정해지는 이런 사례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아직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연계성으로 접목이 되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요, 또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실수를 명확히 분석하기보다는 은폐하고 무마하려는 습성에 길들여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공직사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술재단을. 이영철 감독이. 그래서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평가보고서하고 이영철 감독하고의 얘기가 상반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런 부분을 상기시켜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반된 주장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평가보고서에 개선할 점으로 몇 가지의 의견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면 사무국 구성원 중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예술감독은 합리적인 업무판단 능력을 가진 전문가가 영입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2회 때 선임된 예술감독은 이런 기준에 적합한 인물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길어지기 때문에 한 가지만, 인터넷에 올라와 있던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후 저희가 예술작품에 대해서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이게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부분 제가 읽어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명이 ‘쥐 죽은 듯 고요한’이라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APAP 치시면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안양시민인데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시민인데 쓰신 부분이 그래도 이런 부분에 조예가 깊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나간 거지만 그래도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노재운의 마젠타 볼(Magenta Ball)은 공중에 떠있어야 하는데 사람이 줄을 잡고 장난을 쳐서 바닥에 박혀 있다가 며칠 전에 다시 정비해서 높이 띄워졌다.
그러니까 이분은, 관심 속에 있는 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그리고 티라바니자의 티 하우스(Tea House)는 실내에 누군가 낙서를 해서 정비를 해야 한다며 입구가 잠겨 있었다.
정비하려고 작품을 설치해 놓고 또 작품 전시 중에 나름대로 닫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게 우리안양지에 나와 있는 티 하우스입니다. 티 하우스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티 하우스 가 가지고, 어저께 또다시 갔는데 낙서하는 장면을 제가 학생을 직접 찍어 왔습니다. 이게. 티 하우스에.
그래서 제가 작품 설명해 드릴 때 예술감독 얘기로는 “‘작가의 취지는 낙서하는 것도 작품이다.”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런 것이 시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단장님께서 아까 우리 예술작품에 사후관리에 대해서 여기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 장의 분량이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품 훼손을 방지하고 작품의 본래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원형대로 관리할 특별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김태영 공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리면서, 먼저 공보담당관께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할까 합니다.
2007년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자료 주요업무 보고를 보면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2008년도 초에 우리가 주요업무 보고를 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는 2007년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이고 하기 때문에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 부분을 겨우 한 장의 자료로 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불성실이 아니냐, 자료가.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가 2008년도 다음연도 주요업무에만 치중하지 말고 그 당해연도 주요업무에 사업개요라든가 추진실적이라든가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주요업무 보고를 하면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대효과 부분에 대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또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어떠했는지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행감자료에다가 당해연도 행정사무감사 주 요업무를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08년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짤 때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상세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시정소식지 우리안양은 본 위원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또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시에도 개선방안이라든가 배부 여러 가지 등등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2007년도에 우리가 우리안양지에 대한 회의를 가졌고, 개선방안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 여러 가지 측면에 우리가 개선방안을 반영해서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 우리안양지는 많이 내용 면이라든가 제작 면에서 향상됐다고 봅니다.
그것은 공보담당관의 노력과 그 직원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깊이 감사드리면서, 우리 공보담당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15페이지를 보면 시정뉴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정뉴스에 대한 질의에 여론조사 결과가 2006년도 우리가 7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의 시민의견 여론조사를 보면 시정뉴스 인지도가 알고 있다가 53.4퍼센트, 모른다가 46.6퍼센트, 그다음 두 번째는 시청 경험 있느냐 했을 때 본 적 있다가 29.7퍼센트 그다음 알지만 본 적이 없다가 23.7퍼센트, 모른다가 46.6퍼센트입니다.
시청 이유는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우연히 봤다가 69퍼센트, 지역소식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자막을 통해 봤다가 26.5퍼센트입니다.
이러한 시정뉴스 시민의견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 시정뉴스는 1989년 3월에 최초 방영 시작하여 현재까지 18년이 경과되었는데도, 지방화시대 지역소식이 시민들에게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직도 시정뉴스에 대한 시청률이 저조한바 시정뉴스 제작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있는지.
두 번째는 2007년도 10월 기준 중앙지, 지방지, 언론매체에 보도자료 작성 및 보도내용이 총 364건인바 이 중 시정뉴스에 반영하여 방영한 건수는 총 몇 건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시정뉴스 제작에 들어가는 인건비―아나운서는 별도입니다. 별도로 구분해 주십시오―그다음 제작비, 기타 부대비 구분해서 예산 집행액을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시정 홍보물과 그다음 동영상물 제작 및 언론매체를 통해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시정홍보를 하고 있는바 시민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현재 접하고 있으며 또한 시정홍보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지, 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타 공공기관 간에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한 실적이 있는지, 세 번째는 초․중․고교생들이 안양시를 이용하고 애향심을 높이기 위해 ‘사랑해요 안양’ 책자를 2007년도에도 3천부를 발행하고, 방문하고 배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호응도와 성과는 어떤지?
네 번째, 시정홍보위원을 각 동에 2명씩 총 62명을 위촉하여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반상회 참석 및 시정홍보 활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 폭을 높이기 위해 각 부서별 홍보전담 공무원을 지정, 부서별 홍보공무원제를 운영하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공보담당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명예감사관 위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명예감사관 위촉일은 언제고 위촉 목적, 위촉 근거 그다음 시민명예감사반 위촉 후 활용목적, 시민명예감사관 제도를 도입 활동하는 타 시․군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실시 후 조사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신분상 조치결과를 결정할 때 신뢰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사전 어떤 심의를 거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는 감사담당관실의 소수인원으로 본청, 사업소, 보건소, 구청, 위탁․보조단체, 각 동까지 전체 감사를 실시하다 보면 감사 후 사후관리 측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현행 감사제도에 대한 개선점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12페이지를 보면 2007년도에 중앙지 및 지방지 보도내역에 대해서 일자, 내용, 처리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웜홀주차장이죠, 원제 선으로 된 나무의 집이죠.
지방지에 ‘거장작품 무단변경으로 국제 망신’ 이러한 언론보도가 된 것을 감사담당관께서도 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감사담당관께서 감사를 실시를 했는지, 감사를 했다면 자료와 동시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 단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 되겠습니다.
안양1번가 광고물 1단계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첫 번째,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공정률이 32퍼센트인바 향후 추진계획, 당초계획보다 프로젝트사업이 저조한 사유, 예산 집행잔액 중 출납폐쇄일까지 집행 가능한 금액, 2007년도 안양일번가 상인연합회 단체 및 번영회와 번영회 건의사항 및 협의사항을 자료와 동시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요 도로변 광고물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추진계획은 2007년도 5월 정비결과 DB구축 및 성과홍보물을 제작까지 계획된바 현재까지 완료되지 못한 시행상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다음 두 번째는 정비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당초설계와 다르게 제작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세 번째 기존 간판들을 유지 보완하려는 점포 수는 몇 곳이며 조치내역은, 네 번째는 사전 광고물심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간판을 제작한 점포수와 조치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예술재단에 김성수 사무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 지방지에 ‘안양시, 고가작품 수의계약 논란’ 이러한 기사가 됐습니다.
36억을 투입 공공예술프로젝트를 하는데 공개입찰이라든가 또 복수추천 절차에 하자가 있다, 그러한 기사가 실렸는데 그 계약방법과 작가 추천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지, 절차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지, 없다면 언론매체에 조치를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중 대외비로 취급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유지보수에 애로가 있는지, 애로가 있는 작품은 무엇인지, 작품 훼손 건수 및 조치내역 및 향후 관리계획, 다음에 사업예산 시 시의회 통과 후 작품설치가 당초계획대로 되지 않은 미진한 사업과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여섯 번째로는 예술의 특성상 환경생태문제, 장소, 역사, 문화의 문제 등을 놓고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토론 실적이 있는지, 당초목적과 성과분석 및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 분석평가자료가 있다면 자료와 동시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선으로 된 나무의 집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공식 때 작가를 초청하지 않은 이유, 두 번째는 문제 발생 후 9월 15일부터 9월 16일 1박 2일 동안 비토 아콘치 일행이 방문했는데 방문기간 동안 체제비용과 비용은 어떤 예산으로 집행했는지, 세 번째는 비토 아콘치 방문으로 인해 문제된 작품에 대한 이해설득으로 성과물이 무엇인지, 네 번째는 이관직 소장의 실시설계 및 감리책임은 없는지와 있다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다섯 번째는 이관직 소장은 설계변경 요구가 묵살되고 비토 아콘치 쪽과 연락을 고의적으로 끊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 여섯 번째 신중대 전 시장의 지시로 본 설계와 작품이 변경된 점, 일곱 번째 작가 계약서 쓸 때와 실시설계와 시공은 ‘아콘치 스튜디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서상의 승인절차 불이행한 사유, 여덟 번째 향후 비토 아콘치 측의 이해설득이 안 될 경우 아콘치 측의 기본설계 지연 및 무리한 설계변경 등 계약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 대응은 있는지, 다음 비토 아콘치의 항의서한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김태영 공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리면서, 먼저 공보담당관께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할까 합니다.
2007년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자료 주요업무 보고를 보면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2008년도 초에 우리가 주요업무 보고를 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는 2007년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이고 하기 때문에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 부분을 겨우 한 장의 자료로 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불성실이 아니냐, 자료가.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가 2008년도 다음연도 주요업무에만 치중하지 말고 그 당해연도 주요업무에 사업개요라든가 추진실적이라든가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주요업무 보고를 하면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대효과 부분에 대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또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어떠했는지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행감자료에다가 당해연도 행정사무감사 주 요업무를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08년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짤 때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상세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시정소식지 우리안양은 본 위원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또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시에도 개선방안이라든가 배부 여러 가지 등등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2007년도에 우리가 우리안양지에 대한 회의를 가졌고, 개선방안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 여러 가지 측면에 우리가 개선방안을 반영해서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 우리안양지는 많이 내용 면이라든가 제작 면에서 향상됐다고 봅니다.
그것은 공보담당관의 노력과 그 직원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깊이 감사드리면서, 우리 공보담당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15페이지를 보면 시정뉴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정뉴스에 대한 질의에 여론조사 결과가 2006년도 우리가 7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의 시민의견 여론조사를 보면 시정뉴스 인지도가 알고 있다가 53.4퍼센트, 모른다가 46.6퍼센트, 그다음 두 번째는 시청 경험 있느냐 했을 때 본 적 있다가 29.7퍼센트 그다음 알지만 본 적이 없다가 23.7퍼센트, 모른다가 46.6퍼센트입니다.
시청 이유는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우연히 봤다가 69퍼센트, 지역소식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자막을 통해 봤다가 26.5퍼센트입니다.
이러한 시정뉴스 시민의견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 시정뉴스는 1989년 3월에 최초 방영 시작하여 현재까지 18년이 경과되었는데도, 지방화시대 지역소식이 시민들에게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직도 시정뉴스에 대한 시청률이 저조한바 시정뉴스 제작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있는지.
두 번째는 2007년도 10월 기준 중앙지, 지방지, 언론매체에 보도자료 작성 및 보도내용이 총 364건인바 이 중 시정뉴스에 반영하여 방영한 건수는 총 몇 건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시정뉴스 제작에 들어가는 인건비―아나운서는 별도입니다. 별도로 구분해 주십시오―그다음 제작비, 기타 부대비 구분해서 예산 집행액을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시정 홍보물과 그다음 동영상물 제작 및 언론매체를 통해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시정홍보를 하고 있는바 시민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현재 접하고 있으며 또한 시정홍보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지, 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타 공공기관 간에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한 실적이 있는지, 세 번째는 초․중․고교생들이 안양시를 이용하고 애향심을 높이기 위해 ‘사랑해요 안양’ 책자를 2007년도에도 3천부를 발행하고, 방문하고 배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호응도와 성과는 어떤지?
네 번째, 시정홍보위원을 각 동에 2명씩 총 62명을 위촉하여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반상회 참석 및 시정홍보 활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 폭을 높이기 위해 각 부서별 홍보전담 공무원을 지정, 부서별 홍보공무원제를 운영하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공보담당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명예감사관 위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명예감사관 위촉일은 언제고 위촉 목적, 위촉 근거 그다음 시민명예감사반 위촉 후 활용목적, 시민명예감사관 제도를 도입 활동하는 타 시․군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실시 후 조사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신분상 조치결과를 결정할 때 신뢰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사전 어떤 심의를 거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는 감사담당관실의 소수인원으로 본청, 사업소, 보건소, 구청, 위탁․보조단체, 각 동까지 전체 감사를 실시하다 보면 감사 후 사후관리 측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현행 감사제도에 대한 개선점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12페이지를 보면 2007년도에 중앙지 및 지방지 보도내역에 대해서 일자, 내용, 처리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웜홀주차장이죠, 원제 선으로 된 나무의 집이죠.
지방지에 ‘거장작품 무단변경으로 국제 망신’ 이러한 언론보도가 된 것을 감사담당관께서도 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감사담당관께서 감사를 실시를 했는지, 감사를 했다면 자료와 동시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 단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 되겠습니다.
안양1번가 광고물 1단계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첫 번째,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공정률이 32퍼센트인바 향후 추진계획, 당초계획보다 프로젝트사업이 저조한 사유, 예산 집행잔액 중 출납폐쇄일까지 집행 가능한 금액, 2007년도 안양일번가 상인연합회 단체 및 번영회와 번영회 건의사항 및 협의사항을 자료와 동시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요 도로변 광고물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추진계획은 2007년도 5월 정비결과 DB구축 및 성과홍보물을 제작까지 계획된바 현재까지 완료되지 못한 시행상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다음 두 번째는 정비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당초설계와 다르게 제작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세 번째 기존 간판들을 유지 보완하려는 점포 수는 몇 곳이며 조치내역은, 네 번째는 사전 광고물심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간판을 제작한 점포수와 조치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예술재단에 김성수 사무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 지방지에 ‘안양시, 고가작품 수의계약 논란’ 이러한 기사가 됐습니다.
36억을 투입 공공예술프로젝트를 하는데 공개입찰이라든가 또 복수추천 절차에 하자가 있다, 그러한 기사가 실렸는데 그 계약방법과 작가 추천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지, 절차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지, 없다면 언론매체에 조치를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중 대외비로 취급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유지보수에 애로가 있는지, 애로가 있는 작품은 무엇인지, 작품 훼손 건수 및 조치내역 및 향후 관리계획, 다음에 사업예산 시 시의회 통과 후 작품설치가 당초계획대로 되지 않은 미진한 사업과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여섯 번째로는 예술의 특성상 환경생태문제, 장소, 역사, 문화의 문제 등을 놓고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토론 실적이 있는지, 당초목적과 성과분석 및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 분석평가자료가 있다면 자료와 동시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선으로 된 나무의 집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공식 때 작가를 초청하지 않은 이유, 두 번째는 문제 발생 후 9월 15일부터 9월 16일 1박 2일 동안 비토 아콘치 일행이 방문했는데 방문기간 동안 체제비용과 비용은 어떤 예산으로 집행했는지, 세 번째는 비토 아콘치 방문으로 인해 문제된 작품에 대한 이해설득으로 성과물이 무엇인지, 네 번째는 이관직 소장의 실시설계 및 감리책임은 없는지와 있다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다섯 번째는 이관직 소장은 설계변경 요구가 묵살되고 비토 아콘치 쪽과 연락을 고의적으로 끊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 여섯 번째 신중대 전 시장의 지시로 본 설계와 작품이 변경된 점, 일곱 번째 작가 계약서 쓸 때와 실시설계와 시공은 ‘아콘치 스튜디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서상의 승인절차 불이행한 사유, 여덟 번째 향후 비토 아콘치 측의 이해설득이 안 될 경우 아콘치 측의 기본설계 지연 및 무리한 설계변경 등 계약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 대응은 있는지, 다음 비토 아콘치의 항의서한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 이철호 위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영 공보담당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페이지, 광고수주내역이 2006년에 비해서 2007년도 늘었는데 그 늘은 이유가 무엇인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늘었는지 그것 설명을 부탁드리고, 심재권 감사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0페이지입니다.
각종 건설사업 부실공사 사전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중점 감사내용을 보면 실제 현장여건과 부합되는 설계인지 여부 그다음 건설공사 현장감사에서 중점 감사대상에 부실공사 및 설계적정 여부에 대해서 적어놓으셨습니다.
이러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을 하실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예술재단 설립 취지문에 보면 ‘제도상에 문제점에서와 본 프로젝트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화되고 체계화된 독립된 규정에 의해 운영되는 민간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래서 재단을 설립하게 되는데 이 취지문에 나타난 제도상의 문제점이 무엇이었고, 그 개선된 사항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전문화되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요소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와 더불어서 같은 질의인데 우리 APAP하는 플랜(plan)들이 자체사업이든 협력사업이든 어떠한 컨셉(concept)을 갖고 어떠한 주제를 갖고 우리 시에 지금 반영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연관이 된 사업인지 개별 프로젝트 내에서도 어떠한 주제를 갖고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약간 추가를 해서 질의드리겠는데 현재 우리 작품 할 때 계약방법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19페이지에 있는 5천만원짜리 이상도 좋고 전 작품도 좋습니다.
계약방법이 일반계약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계약이 되었는지 그것 자료로 제출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고 그다음 여기에 보면 작품비 있는데 작품비 말고 작가에 대한 피(fee) 말고 제작비 있지 않습니까? 외주 된 것 그런 것에 대한 사전 원가내역서, 아까 계약방법은 질의드렸고, 원가내역서를 제출 부탁드리고 그리고 사후에 그것에 대해서 원가내역을 확인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에 대한 검토가 적정한지 아닌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영 공보담당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페이지, 광고수주내역이 2006년에 비해서 2007년도 늘었는데 그 늘은 이유가 무엇인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늘었는지 그것 설명을 부탁드리고, 심재권 감사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0페이지입니다.
각종 건설사업 부실공사 사전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중점 감사내용을 보면 실제 현장여건과 부합되는 설계인지 여부 그다음 건설공사 현장감사에서 중점 감사대상에 부실공사 및 설계적정 여부에 대해서 적어놓으셨습니다.
이러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을 하실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예술재단 설립 취지문에 보면 ‘제도상에 문제점에서와 본 프로젝트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화되고 체계화된 독립된 규정에 의해 운영되는 민간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래서 재단을 설립하게 되는데 이 취지문에 나타난 제도상의 문제점이 무엇이었고, 그 개선된 사항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전문화되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요소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와 더불어서 같은 질의인데 우리 APAP하는 플랜(plan)들이 자체사업이든 협력사업이든 어떠한 컨셉(concept)을 갖고 어떠한 주제를 갖고 우리 시에 지금 반영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연관이 된 사업인지 개별 프로젝트 내에서도 어떠한 주제를 갖고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약간 추가를 해서 질의드리겠는데 현재 우리 작품 할 때 계약방법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19페이지에 있는 5천만원짜리 이상도 좋고 전 작품도 좋습니다.
계약방법이 일반계약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계약이 되었는지 그것 자료로 제출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고 그다음 여기에 보면 작품비 있는데 작품비 말고 작가에 대한 피(fee) 말고 제작비 있지 않습니까? 외주 된 것 그런 것에 대한 사전 원가내역서, 아까 계약방법은 질의드렸고, 원가내역서를 제출 부탁드리고 그리고 사후에 그것에 대해서 원가내역을 확인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에 대한 검토가 적정한지 아닌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는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꿋꿋하게 맡은 바 임무를 다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는 해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지적을 해서 공무원들을 징계를 주자고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1년 동안 모든 실적을 평가해서 잘못된 부분은 대안을 제시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권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2006년도죠. 아까 심재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사의 전문성 강화, 역량 제고를 위해서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많은 교육도 하셨고, 타 시․군의 감사사례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비교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시에 감사사례 수집된 자료와 그다음 타 시․군과 안양시를 비교 분석한 자료 있으면 자료와 동시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반복되는 감사지적을 가급적이면 줄여달라는 2006년도의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동(洞)의 감사사례 제작을 배부했다라고 하는 것을 완료라고 해서 이렇게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감사사례집을 배부를 했는지, 아니면 그냥 내부적으로 감사사례집을 작성해서 배부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4대 때죠. 본 위원이 보조금 관계 때문에 3년여 동안 많은 노력을 통해서 지금 열심히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서를 제작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침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지원단체에 많은 교육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07년 4월 30일 날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한 내용과 거기 지원단체에 참석자의 명단을 원부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감사청구제 운영실태 및 실적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원단체별 세출예산 중에서 목적 외로 예산이 집행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여부, 감사를 하였다고 하면 어느 단체 어느 부서에 어느 품목이 목적 외로 사용이 됐는지 여부를 자료와 더불어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성수 단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APAP 2005년도 도록 2천 500부를 저희가 주문 제작해서 2년여 세월이 지나고 제2차 APAP가 시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도록 2천 500부를 우리가 만들어서 현재 50퍼센트도 미치지 못하는 홍보가 됐어요.
1천 259부의 잔량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 금액으로 따지면 2천 490여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 사무실 한 구석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이며, 너무 과다하게 이 발행부수를 제작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여기 일부에 보면 권당 우리가 제작단가는 1만 9천 834원 정도가 나옵니다만 권당 48권을 판매를 해서 96만원 약 2만원 정도에 판매를 했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가 판매용으로 제작한 것인지 아니면 홍보용으로 제작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웜홀 관계 때문에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선진지를 갔다 와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접목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안양예술공원 웜홀주차장 조성 벤치마킹 연수 1명 1회, 선진도시 토목 시설물 및 건축물을 벤치마킹하여 웜홀주차장 조성 시에 작가의 작품성을 반영한 사업이 업그레이드되어서 기여했다는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많은 매스컴에서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지, 과연 이러한 벤치마킹의 방법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사업을 업그레이드해서 이만큼의 분란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트시티21건축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그동안 자문단을 구성하여 건축과 관련 업무를 자문하였으나 규정에 의해 운영되다 보니까 위법성 논란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2006년도에.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 「아트시티21건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적극 검토해 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제정이 안 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동안 추진했다고 하면 추진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시청 주변 여러 곳에 외국작가 유명한 작가들이 도로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나 훼손 시 청소 불량이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예산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를 앞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로 포장으로 도시가스 등 각종 공사를 했을 때 이 작품관리 훼손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할 것이냐.
체계적으로 관리계획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담당 부서가 명확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든다고 하면 지금은 예술도시기획단에서 하고 있지만 도로시설물이라고 해서 도로과로 이관이 된다라고 하면 과연 이 작품이 수명이 길어지겠느냐, 이런 말씀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해 동안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는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꿋꿋하게 맡은 바 임무를 다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는 해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지적을 해서 공무원들을 징계를 주자고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1년 동안 모든 실적을 평가해서 잘못된 부분은 대안을 제시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권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2006년도죠. 아까 심재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사의 전문성 강화, 역량 제고를 위해서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많은 교육도 하셨고, 타 시․군의 감사사례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비교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시에 감사사례 수집된 자료와 그다음 타 시․군과 안양시를 비교 분석한 자료 있으면 자료와 동시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반복되는 감사지적을 가급적이면 줄여달라는 2006년도의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동(洞)의 감사사례 제작을 배부했다라고 하는 것을 완료라고 해서 이렇게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감사사례집을 배부를 했는지, 아니면 그냥 내부적으로 감사사례집을 작성해서 배부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4대 때죠. 본 위원이 보조금 관계 때문에 3년여 동안 많은 노력을 통해서 지금 열심히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서를 제작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침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지원단체에 많은 교육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07년 4월 30일 날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한 내용과 거기 지원단체에 참석자의 명단을 원부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감사청구제 운영실태 및 실적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원단체별 세출예산 중에서 목적 외로 예산이 집행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여부, 감사를 하였다고 하면 어느 단체 어느 부서에 어느 품목이 목적 외로 사용이 됐는지 여부를 자료와 더불어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성수 단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APAP 2005년도 도록 2천 500부를 저희가 주문 제작해서 2년여 세월이 지나고 제2차 APAP가 시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도록 2천 500부를 우리가 만들어서 현재 50퍼센트도 미치지 못하는 홍보가 됐어요.
1천 259부의 잔량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 금액으로 따지면 2천 490여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 사무실 한 구석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이며, 너무 과다하게 이 발행부수를 제작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여기 일부에 보면 권당 우리가 제작단가는 1만 9천 834원 정도가 나옵니다만 권당 48권을 판매를 해서 96만원 약 2만원 정도에 판매를 했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가 판매용으로 제작한 것인지 아니면 홍보용으로 제작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웜홀 관계 때문에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선진지를 갔다 와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접목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안양예술공원 웜홀주차장 조성 벤치마킹 연수 1명 1회, 선진도시 토목 시설물 및 건축물을 벤치마킹하여 웜홀주차장 조성 시에 작가의 작품성을 반영한 사업이 업그레이드되어서 기여했다는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많은 매스컴에서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지, 과연 이러한 벤치마킹의 방법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사업을 업그레이드해서 이만큼의 분란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트시티21건축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그동안 자문단을 구성하여 건축과 관련 업무를 자문하였으나 규정에 의해 운영되다 보니까 위법성 논란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2006년도에.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 「아트시티21건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적극 검토해 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제정이 안 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동안 추진했다고 하면 추진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시청 주변 여러 곳에 외국작가 유명한 작가들이 도로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나 훼손 시 청소 불량이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예산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를 앞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로 포장으로 도시가스 등 각종 공사를 했을 때 이 작품관리 훼손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할 것이냐.
체계적으로 관리계획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담당 부서가 명확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든다고 하면 지금은 예술도시기획단에서 하고 있지만 도로시설물이라고 해서 도로과로 이관이 된다라고 하면 과연 이 작품이 수명이 길어지겠느냐, 이런 말씀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 이강헌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중복되는 내용이 있지만 이것은 시민들의 관심이 많고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추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보담당관실의 김태영 과장님께.
우리안양지의 광고내용이 공익과 관련해서 게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수주에만 연연할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 또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광고가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봐야 되고, 그다음 우리가 월 6만 부나 되는 우리안양지를 받아 보고 있지만 사실 제대로 보고 있는 시민들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배부하는 방법도 문제가 있지만 그 내용에도 좀 천편일률적으로 매번 그 내용이 아주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재미가 없습니다. 우선.
그래서 좀더 시민생활과 밀접한 내용으로 또 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추구하고 변경을 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신문 보도자료가 작년에 364건입니다.
거의 매일 한 건씩 보도자료를 냈는데 일부 신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신문에 신문광고를 냈습니다.
이것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보도자료를 사전에 의회에 배부를 해 줄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담당관실의 심재권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조리 신고창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공무원과 관련된 민원이 많지요. 그런데 또 자치행정과에 민원담당 업무가 따로 있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안양시 홈페이지에 보면 아시다시피 안양시에 바란다라는 난과 또 시민 자유게시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일 체크를 하고 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시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 신고엽서가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에도 계획되었습니다.
그것은 접수실적이 없습니다.
배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접수도 안 되는 신고엽서를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술도시기획단 김성수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웜홀주차장 마지막 ‘선으로 된 나무 위의 집’ 비토 아콘치가 금년 9월 15일 방문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디자인 차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비토 아콘치 측에서 수정된 연락이 왔는지, 또 이 수정된 내용을 공사하기 위해서는 추가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이 작품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과 주차장 이용현황이 어떠한지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웜홀주차장 ‘선으로 된 나무 위의 집’ 이 명칭을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명칭으로 바꾼다면 어떤 명칭이 있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2차 APAP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사업이 금년에도 안양 중앙공원에서, 주변 평촌지역에서 열렸습니다.
많은 작품들이 진열됐고 공개됐는데 여기에 대한 시민 반응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안내자를 교육을 해서 많은 홍보와 안내를 하고 있지만 안내자를 통해서 시민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조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내용이 있다면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작가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혹시 작품 배열이라든지 이것이 우리 시청에서 어느 정도 작가의 의도를 반영을 제대로 했는지, 또 이 의도가 시민들의 반응과 어떻게 접목이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그런데 향후계획이 없어요.
없는데 현재 이 계획이 왜 중단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의 사업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또 말씀을 해 주시고요.
향후 광고물 정비, 비용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야간경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산대교와 우리 안양실내체육관에 야간조명을 실시했습니다.
물론 처음 보는 시민들은 좋은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볼 게 아니라 매번 볼 때마다 아름다운 모습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효과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주변 환경과 어울려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비 주변 정비, 간판 정비도 필요하겠고 또 여러 가지 경관에 저해되는 그러한 잡다한 시설물을 또 조화롭게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중복되는 내용이 있지만 이것은 시민들의 관심이 많고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추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보담당관실의 김태영 과장님께.
우리안양지의 광고내용이 공익과 관련해서 게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수주에만 연연할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 또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광고가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봐야 되고, 그다음 우리가 월 6만 부나 되는 우리안양지를 받아 보고 있지만 사실 제대로 보고 있는 시민들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배부하는 방법도 문제가 있지만 그 내용에도 좀 천편일률적으로 매번 그 내용이 아주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재미가 없습니다. 우선.
그래서 좀더 시민생활과 밀접한 내용으로 또 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추구하고 변경을 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신문 보도자료가 작년에 364건입니다.
거의 매일 한 건씩 보도자료를 냈는데 일부 신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신문에 신문광고를 냈습니다.
이것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보도자료를 사전에 의회에 배부를 해 줄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담당관실의 심재권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조리 신고창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공무원과 관련된 민원이 많지요. 그런데 또 자치행정과에 민원담당 업무가 따로 있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안양시 홈페이지에 보면 아시다시피 안양시에 바란다라는 난과 또 시민 자유게시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일 체크를 하고 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시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 신고엽서가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에도 계획되었습니다.
그것은 접수실적이 없습니다.
배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접수도 안 되는 신고엽서를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술도시기획단 김성수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웜홀주차장 마지막 ‘선으로 된 나무 위의 집’ 비토 아콘치가 금년 9월 15일 방문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디자인 차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비토 아콘치 측에서 수정된 연락이 왔는지, 또 이 수정된 내용을 공사하기 위해서는 추가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이 작품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과 주차장 이용현황이 어떠한지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웜홀주차장 ‘선으로 된 나무 위의 집’ 이 명칭을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명칭으로 바꾼다면 어떤 명칭이 있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2차 APAP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사업이 금년에도 안양 중앙공원에서, 주변 평촌지역에서 열렸습니다.
많은 작품들이 진열됐고 공개됐는데 여기에 대한 시민 반응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안내자를 교육을 해서 많은 홍보와 안내를 하고 있지만 안내자를 통해서 시민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조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내용이 있다면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작가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혹시 작품 배열이라든지 이것이 우리 시청에서 어느 정도 작가의 의도를 반영을 제대로 했는지, 또 이 의도가 시민들의 반응과 어떻게 접목이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그런데 향후계획이 없어요.
없는데 현재 이 계획이 왜 중단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의 사업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또 말씀을 해 주시고요.
향후 광고물 정비, 비용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야간경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산대교와 우리 안양실내체육관에 야간조명을 실시했습니다.
물론 처음 보는 시민들은 좋은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볼 게 아니라 매번 볼 때마다 아름다운 모습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효과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주변 환경과 어울려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비 주변 정비, 간판 정비도 필요하겠고 또 여러 가지 경관에 저해되는 그러한 잡다한 시설물을 또 조화롭게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 우리 김성수 단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간판 관련해서, 지금 안양경찰서 조사자료 제출해서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판 관련해서 지금 보면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70여 명 정도가 입감되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막중한 이 사업의 문제점이 있어서 행정감사에서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러한 간판사업에, 아름다운 거리 사업에 있어서 용역보고서를 만들 때 안양시청에 그 담당 부서에 딱 한 권만 만드는 건지, 아니면 몇 권이 용역보고서를 안양시에서 받았었는지, 그리고 전체를 다 경찰에서 압수해 갔는지, 한 권만 압수해 갔는지, 안양시든 만안구청이든 동안구청이든 이런 용역보고서가 전혀 없어서 제출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행정감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숫자와 그리고 안양시청 내에, 만안구청에, 관련 부서에 전혀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자인 공모전에 이렇게 보면 위원들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것 자료로 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기존에 우리 김성수 단장께서 그동안 하신 것으로 보면 웬만한 것은 머릿속에 다 있어서 충분히 지원했던 업체나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주요 도로변 그리고 일번가 이런 부분들에 업체가 자료가 없어서 못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만들어서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보면 처음에 공모전을 시작할 때 위원들을 선정할 겁니다.
그러면 위원들을 선정해서 몇 명이 했다가 빠질 수도 있고 지금 네 명으로 위원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명씩 이렇게 위원으로 선정돼 있었는데 혹시 빠진 위원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네 명으로 시작된 사안인지, 언제 위원들을 선정했고 그리고 선정 후에 언제 공지를 했는지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자료가 있다면 선정하기 전에도 어떠한 부분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회의서류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됐던 회의 서류와 그리고 심사할 때 공모에 참여한 저희 심사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한 날짜에 맞춰서 그리고 공모했던 번별로 일번가 나무의 거리 그리고 주요 도로변 구분해서 전체적으로 이 자료를 주셔서 행정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김성수 단장께서는 경찰에 입건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주관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입건된 상황에서 우리 김성수 단장께서는 정말 어떤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고, 이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최고의 수장으로서 현명한 판단인지에 대해서 답변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간판 관련해서, 지금 안양경찰서 조사자료 제출해서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판 관련해서 지금 보면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70여 명 정도가 입감되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막중한 이 사업의 문제점이 있어서 행정감사에서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러한 간판사업에, 아름다운 거리 사업에 있어서 용역보고서를 만들 때 안양시청에 그 담당 부서에 딱 한 권만 만드는 건지, 아니면 몇 권이 용역보고서를 안양시에서 받았었는지, 그리고 전체를 다 경찰에서 압수해 갔는지, 한 권만 압수해 갔는지, 안양시든 만안구청이든 동안구청이든 이런 용역보고서가 전혀 없어서 제출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행정감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숫자와 그리고 안양시청 내에, 만안구청에, 관련 부서에 전혀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자인 공모전에 이렇게 보면 위원들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것 자료로 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기존에 우리 김성수 단장께서 그동안 하신 것으로 보면 웬만한 것은 머릿속에 다 있어서 충분히 지원했던 업체나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주요 도로변 그리고 일번가 이런 부분들에 업체가 자료가 없어서 못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만들어서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보면 처음에 공모전을 시작할 때 위원들을 선정할 겁니다.
그러면 위원들을 선정해서 몇 명이 했다가 빠질 수도 있고 지금 네 명으로 위원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명씩 이렇게 위원으로 선정돼 있었는데 혹시 빠진 위원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네 명으로 시작된 사안인지, 언제 위원들을 선정했고 그리고 선정 후에 언제 공지를 했는지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자료가 있다면 선정하기 전에도 어떠한 부분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회의서류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됐던 회의 서류와 그리고 심사할 때 공모에 참여한 저희 심사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한 날짜에 맞춰서 그리고 공모했던 번별로 일번가 나무의 거리 그리고 주요 도로변 구분해서 전체적으로 이 자료를 주셔서 행정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김성수 단장께서는 경찰에 입건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주관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입건된 상황에서 우리 김성수 단장께서는 정말 어떤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고, 이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최고의 수장으로서 현명한 판단인지에 대해서 답변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 여기 오늘 참석하신 공보담당관님하고 감사담당관님 그리고 예술기획단장님 공히 제가 똑같은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서 완료라고 사실은 명시가 되거든요.
그런데 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실적의 위주 아닙니까? 아니면 전시 효과로 인해서 이렇게 모든 게 처리가 완료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따 답변하실 적에 명확하게 세세히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답변을 듣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서 완료라고 사실은 명시가 되거든요.
그런데 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실적의 위주 아닙니까? 아니면 전시 효과로 인해서 이렇게 모든 게 처리가 완료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따 답변하실 적에 명확하게 세세히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답변을 듣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정각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정각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29분 감사계속)
(김국진 위원장, 명상욱 간사와 사회교대)○위원장대리 명상욱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영 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영 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영 공보담당관 김태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11쪽, 영상물 시정홍보 CF 제작에 있어서 2007년도 4월에는 자체 편집을 하고, 2007년도 7월에는 489만 5천원을 들여 제작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행정감사 12쪽, 광고수수료가 2007년도에는 1천 971만원의 광고 효과를 올렸는데 광고대책 홍보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행정감사자료 17쪽부터 27쪽까지 부서별로 신문 구독수가 차이가 나는데 구독료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11쪽, 영상물 제작에 있어서는 ABC방송과 케이블 TV방송,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LCD모니터에 우리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4월에 자체 편집을 한 까닭은 기획예산과에서 연초에 시정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용역업체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작한 기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료를 받아서 우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수정을 해서 편집해서 영상물로 방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007년 7월에는 에이플러스 안양이라는 브랜드가 새로 공포가 되어서 여기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해서 방영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연초 같이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예술도시, 벤처도시, 친환경도시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편집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490만원의 용역을 주어서 제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 12쪽, 우리안양지 광고수주에 대해서 2006년도에는 530만원, 2007년도에는 1천 971만원의 수주금액이 증가했는데 광고 홍보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홍보를 2006년도에 우리 문수곤 위원님께서 우리안양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광고 이 문제는 우리안양지 표지에 ‘광고를 받습니다’라고 게재를 하고 그다음에 46쪽에도 우리 ‘유료광고를 받습니다’라고 우리안양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연초 3, 4월 달에 학원에 50개, 대학교 다섯 군데, 200인 기업체 열여덟 군데, 대형음식업 마흔한 군데 그다음에 시청․구청․동사무소 공무원들한테 광고를 주면 그 광고수수료가 10퍼센트를 주게 돼 있습니다.
이를 홍보해서 공문을 발송했고, 각 동사무소 사회단체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그래서 금년도에는 3월호부터 금년도 말까지 광고가 풀(full)로 차게 되었고, 내년도 2월까지 지금 광고 접수가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18쪽부터 27쪽까지 부서별 신문 구독이 차이가 나고 구독료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안양시청 전체에는 1일 중앙지가 295부, 지방지가 359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담당관실에는 각 3부씩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핑룸에 하나, 공보실 보관용 하나, 공보실 구독 하나 그다음에 시장․부시장실하고 본청에 소재하고 있는 국장 방에 14부씩 이렇게 해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보담당관실, 시장․부시장․국장실은 공보담당관실 예산에서 신문 구독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실․과․소에 대해서는 실․과․소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5 내지 10부씩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구독하고 있는 구독료는 각 과에 있는 일반운영비의 실정에 맞게 자기들이 알아서 구독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중 시정 여론조사 결과를 행정에 반영하였는지, 정책개발에 반영하였는지, 성과 관리를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시정홍보전광판을 인덕원 사거리에 민자 유치를 했는데 홍보전략 등이 잘될 수 있도록 당부를 하셨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7페이지에 시정 여론조사 11건에 대해서 시정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에 인덕원 LED전광판 설치 관련해서 광고비율이 30퍼센트, 상업광고가 70퍼센트에 대해서 결정된 내용인지, 수정 보완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시정 여론조사 후 반영 건에 대해서는 답변 분량이 많아서 서면으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홍보전광판에 인덕원 사거리 민자 유치 홍보전략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당부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되는 데까지 철저를 해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7쪽, 시정여론조사 11건에 대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서면 요구를 하셨는데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20쪽에 인덕원 LED전광판 시정홍보가 30퍼센트, 상업광고가 70퍼센트 비율로 결정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공고 내기를 행정광고는 30퍼센트 이상, 상업광고는 70퍼센트 이내 이렇게 공고가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달에 계약할 때 이것은 조정할 사항인데 지금 타시에 한두 군데 이렇게 사례를 보면 3 대 7로 한 경우가 있고, 4 대 6으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유리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안양지 6만 부를 발행하는데 타 시․군의 유료 광고는 어떤 유형으로 광고가 되고, 광고료 책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질의를 하셨고, 시정 여론조사 2007년도 11건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 활용계획 수립에 대해서 9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안양시 홈페이지 전자설문 항목 중에 여태껏 실적이 3건밖에 없는데 이 사항이 부실 운영이 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안양지 6만 부에 대해서 타 시․군 유료 광고가 어떤 유형으로 광고가 됐는지 그다음에 광고료 책정은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고료를 받고 있는 데가 부천시의 소식지 ‘복사골 부천’이라고 해서 10만 부가 지금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광고는 144만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유형이 타블로이드 월간으로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1월 달부터 광고료를 받기 위해서 지금 조례가 의회에 상정돼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발행 부수는 6만 부인데 내년 1월부터 광고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맨 뒷 페이지에는 250만원, 앞 페이지에는 200만원으로 이렇게 조례에 제정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유형은 우리 시처럼 책자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타 시․군 수원이라든지 성남, 광명, 과천, 군포, 용인 이런 데는 소식지가 발행은 됩니다마는 유료 광고를 조례로 제정이 안 돼 있어서 지금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07년도 여론조사 결과 활용계획과 9건의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분량이 많아서 답변이 어려워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양시 홈페이지에 전자설문 항목이 3건밖에 없어서 부실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정보통신과 소관인데 아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문의 경우 조사대상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데 홈페이지 주로 이용하는 것은 젊은 층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전체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의견이 있고, 두 번째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조사할 경우에는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긴급한 조사가 어려운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통신과에서는 이러한 정책결정이나 이런 설문지를 각 과에서 요구할 때만 이렇게 설문을 하게 돼 있는데 현재까지는 각 과에서 요구한 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 방법은 행자부 공공기관 홈페이지 구축 운영지침에 보면 시 홈페이지를 구성할 때는 토론방이나 설문조사방을 운영하도록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차후 내년 2008년도 업무보고가 있을 텐데 그때서부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꼼꼼히 챙겨서 잘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뉴스가 ’89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시청률 조사 결과 시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지난번 설문조사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런 문제점이 없는지, 획기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시민생활에 필요한 시정정보와 생활정보에 영상매체를 통해서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서 주 2회 시정뉴스를 제작해서 ABC방송 채널 5번에 하루에 두 번씩 현재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정뉴스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안양방송 지역 케이블TV, 지역 채널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 채널 자체가 시청률이 낮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MBC나 KBS나 공영방송 이런 데에 비하면 아주 미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또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시청률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작년에 2006년도보다 2007년도에는 시정프로그램을 개편해서 내용을 좀더 색다르게 개편해서 방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편된 내용을 보면 우리고장 나들이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을이 물든 안양예술공원을 찾아서’ 그다음에 ‘겨울방학 놀며 배우며 신나게 보내자’ 이 청소년 프로그램을 마련했고요, ‘병목안시민공원에 놀러 오세요’ 이런 것도 했고요, ‘안양천에서 생태체험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참여 학생들의 인터뷰라든지 생태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추석절에 달라진 재래시장 이런 우수 상품 소개도 했고, 시민축제는 매번 했던 거라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수 아파트 단지를 탐방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촌동 인덕원아파트에 우수 관리단지 그다음에 살기 좋은 아파트에 갈산동 우방아파트를 탐방 보도를 했고, 지역동아리 활동사항을 구성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 통기타 그룹의 오선지 활동사항을 소개하고 인터뷰를 하고, 안양보육원 학생으로 구성된 요벨관악단을 소개하고 그 서울대 음대 지도교수의 인터뷰도 따서 방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서 평촌공고, 연현초교, 양지초교, 신성고등학교를 탐방해서 최초의 골프학교 신설이라든지 야구부 창단이라든지 건강시스템 이용 개방이라든지 이런 학교에 대해서 참여 유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영상스케치 프로그램을 해서 ‘예절교육관 성인식’이라든지 ‘몽골리아 사진전’이라든지 해서 ‘밤이 빛나는 안양’ 이렇게 해서 한 8건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다음에 유관기관에 생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 소방서, 경찰서, 우체국, 선관위 등 이런 데 생활정보를 방영할 게 없느냐, 이렇게 공문을 우리가 보내서 10월 현재 43건을 정보를 제공하였고 또 이 유관기관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다음에 1일 특집방송으로 시민축제와 롤러경기대회를 방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영을 하면서 우리 아나운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리포터를 1일 채용해서 9건을 방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저희 나름대로 시청률을 높이고 개편을 해서 향상시키려고 금년도에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렇게 했지만 시청률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알 수 없지만 종전보다는 많이 올라갔으리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러한 사항 외에 좀더 적극적이고 시민들의 시청률이 높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방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뉴스 제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를 제외하고 시정뉴스 제작에 참여하는 인원은 두 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에 대한 인건비가 1년에 6천 19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물품비는 테이프 구입이 900만원인데 이것이 시정뉴스에만 쓰이는 테이프 구입이 아니라 우리 행사용으로 카메라 비디오를 갖고 두 명이 다니며 행사 찍는 데 필요한 테이프 구입까지 포함해서 약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카메라 장비 유지, 카메라 고치고 이런 것도 1천 100만원이 거기에 포함돼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나운서 인건비는 약 연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나운서 분장비가 420만원, 아나운서 의상임차비가 460만원 정도 이렇게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보도자료 364건 중 시정뉴스에 반영된 건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364건 중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86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이나 추진 성과 그다음에 실적에 대해서는 시정뉴스에 나가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빼고서 364건 중에 324건을 시정뉴스에 방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각종 홍보책자와 동영상 등 시정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시정홍보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여부, 타 시․군 매체와 네트워크를 통해 나간 적이 있는지, ‘사랑해요 안양’에 학생층에 대한 호응도나 성과는, 그다음에 각 부서의 공무원을 홍보 담당으로 지정하면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 공보담당관의 의견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시민만족도 조사하고 타 시․군 네트워크 실적하고 ‘사랑해요 안양’ 이 학생층 호응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사한 사례가 없고 연계한 게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건은 내년에 여론조사도 하고 학생들에 대한 조사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안양지에 작년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사항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한번 적극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홍보 담당으로 지정하면 이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셨는데 지금 각 부서의 공무원들이 반상회 참석을 하도록 통․반 지정이 돼 있어서 참석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홍보요원으로 간접적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반상회가 우리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율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앞에 바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좀더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안양지처럼 활성화되도록 한번 내년에 검토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자료 12페이지, 우리안양지 광고수주가 2006년보다 2007년도에 많이 향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된 것인지, 노력한 것인지, 노력하였으면 어떻게 노력하셨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안양지 표지에 광고를 냈고, 우리안양지 46페이지에 유료광고를 냈습니다. 그다음에 학원, 대학교, 기업체, 음식점, 공무원들에게 공문 발송을 하여서 수주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고가 내년 2월 달까지는 지금 접수가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안양지에 있어서 상업광고 내용보다 공익 광고 내용에 게재하는 것이 시민에게 유익되고 도움이 되도록 공익광고를 우선하는 것이 좋지 않은지에 질의하셨고, 월 6만 부를 시민들이 구독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용이 재미가 없고 시민에 밀접한 도움이 되는 우리안양지 제작에 대해서 계획이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도자료를 제공하면 일부 신문만 보도되는데 그 사유가 뭐고, 보도자료를 의회에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안양지에 상업광고 내용보다 공익내용의 광고를 시민에게 유익 되게 줄 수 없느냐에 대한 답변은 「우리안양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제11조 규정에 보면 유료광고와 공익광고 즉 행정광고를 게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익성인 행정광고성인 공통사항은 우리 3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시정소식란에 거기에 2개 페이지를 이용해서 우리 시정소식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뒤편쯤에 보면 시정게시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9개 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시정에 공익에 대한 것을 웬만한 것을 다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시민축제라든지 에이플러스안양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은 9월호하고 5월호에 페이지 맨 뒷면 우리 상업광고 나가는 것처럼 전면 광고를 2회를 게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공익광고 면에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을 내년에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상업광고보다도 우선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안양지가 내용이 재미가 없고 시민에 밀접한 도움이 되는 안양지가 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사항 위주로 게재하다 보니까 사실 흥미가 다른 것보다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2007년도 금년도에 우리안양지 표지 디자인을 먼저 바꿨습니다.
그래서 3월호부터 표지 헤드라인하고 그 표지의 디자인을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정게시판에 그전에는 주요 게시, 글로만 게재를 했는데 이제 사진도 첨부해서 게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동네 소식란에 가독성을 감안해서 내용을 일부 조정하면서 사진을 조그만 것을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들이 관심 있는 건강관계 이런 기사를 매월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정소식란과 시정게시판의 사진을 확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취미나 레저 이런 것을 게재해 달라는 그러한 지난번에 의견이 있어서 취미, 레저에 대한 소식내용도 게재를 하고 있고요, 소자본 창업정보를 알고 싶다 해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글씨 크기도 9포인트에서 10.6포인트로 조금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2006년도보다 금년도에는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미흡한 점은 내년에 좀더 보완하고 특히 남양주시에 소식지가 나오는데 ‘쾌안도시’라고 이렇게 소식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지가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식지를 벤치마킹해서 내년 1월 달부터는 조금씩 개편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신문 보도자료 중에 일부 신문만 보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보도자료 절차를 보시면 공보실에서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매일 보도자료를 일부 중앙지 등 46개 언론사한테 이메일을 전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사 선택하는 것은 각 언론사에서 알아서 하는 것인데 그래도 시사성이라든지 지면을 고려해서 대부분 지방지에서 보도를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보도자료의 의회 제공은 현재 우리 안양시 홈페이지 보도자료방에 2002년도 6월부터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도자료 이메일로 각 언론사에 넣어주는 것을 이 홈페이지에 지금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홍보팀에 이 내용을 알아봤더니 아직 게재된 사항을 인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해서 앞으로는 위원님들께도 이 보도자료가 홍보팀을 통해서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했는데 이런 사항들이 현재 완료가 돼 있는 것으로 잘못 표기가 되고 기재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항은 저희가 아직 그렇게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11쪽, 영상물 시정홍보 CF 제작에 있어서 2007년도 4월에는 자체 편집을 하고, 2007년도 7월에는 489만 5천원을 들여 제작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행정감사 12쪽, 광고수수료가 2007년도에는 1천 971만원의 광고 효과를 올렸는데 광고대책 홍보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행정감사자료 17쪽부터 27쪽까지 부서별로 신문 구독수가 차이가 나는데 구독료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11쪽, 영상물 제작에 있어서는 ABC방송과 케이블 TV방송,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LCD모니터에 우리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4월에 자체 편집을 한 까닭은 기획예산과에서 연초에 시정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용역업체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작한 기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료를 받아서 우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수정을 해서 편집해서 영상물로 방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007년 7월에는 에이플러스 안양이라는 브랜드가 새로 공포가 되어서 여기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해서 방영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연초 같이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예술도시, 벤처도시, 친환경도시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편집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490만원의 용역을 주어서 제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 12쪽, 우리안양지 광고수주에 대해서 2006년도에는 530만원, 2007년도에는 1천 971만원의 수주금액이 증가했는데 광고 홍보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홍보를 2006년도에 우리 문수곤 위원님께서 우리안양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광고 이 문제는 우리안양지 표지에 ‘광고를 받습니다’라고 게재를 하고 그다음에 46쪽에도 우리 ‘유료광고를 받습니다’라고 우리안양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연초 3, 4월 달에 학원에 50개, 대학교 다섯 군데, 200인 기업체 열여덟 군데, 대형음식업 마흔한 군데 그다음에 시청․구청․동사무소 공무원들한테 광고를 주면 그 광고수수료가 10퍼센트를 주게 돼 있습니다.
이를 홍보해서 공문을 발송했고, 각 동사무소 사회단체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그래서 금년도에는 3월호부터 금년도 말까지 광고가 풀(full)로 차게 되었고, 내년도 2월까지 지금 광고 접수가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18쪽부터 27쪽까지 부서별 신문 구독이 차이가 나고 구독료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안양시청 전체에는 1일 중앙지가 295부, 지방지가 359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담당관실에는 각 3부씩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핑룸에 하나, 공보실 보관용 하나, 공보실 구독 하나 그다음에 시장․부시장실하고 본청에 소재하고 있는 국장 방에 14부씩 이렇게 해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보담당관실, 시장․부시장․국장실은 공보담당관실 예산에서 신문 구독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실․과․소에 대해서는 실․과․소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5 내지 10부씩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구독하고 있는 구독료는 각 과에 있는 일반운영비의 실정에 맞게 자기들이 알아서 구독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중 시정 여론조사 결과를 행정에 반영하였는지, 정책개발에 반영하였는지, 성과 관리를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시정홍보전광판을 인덕원 사거리에 민자 유치를 했는데 홍보전략 등이 잘될 수 있도록 당부를 하셨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7페이지에 시정 여론조사 11건에 대해서 시정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에 인덕원 LED전광판 설치 관련해서 광고비율이 30퍼센트, 상업광고가 70퍼센트에 대해서 결정된 내용인지, 수정 보완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시정 여론조사 후 반영 건에 대해서는 답변 분량이 많아서 서면으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홍보전광판에 인덕원 사거리 민자 유치 홍보전략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당부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되는 데까지 철저를 해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7쪽, 시정여론조사 11건에 대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서면 요구를 하셨는데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20쪽에 인덕원 LED전광판 시정홍보가 30퍼센트, 상업광고가 70퍼센트 비율로 결정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공고 내기를 행정광고는 30퍼센트 이상, 상업광고는 70퍼센트 이내 이렇게 공고가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달에 계약할 때 이것은 조정할 사항인데 지금 타시에 한두 군데 이렇게 사례를 보면 3 대 7로 한 경우가 있고, 4 대 6으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유리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안양지 6만 부를 발행하는데 타 시․군의 유료 광고는 어떤 유형으로 광고가 되고, 광고료 책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질의를 하셨고, 시정 여론조사 2007년도 11건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 활용계획 수립에 대해서 9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안양시 홈페이지 전자설문 항목 중에 여태껏 실적이 3건밖에 없는데 이 사항이 부실 운영이 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안양지 6만 부에 대해서 타 시․군 유료 광고가 어떤 유형으로 광고가 됐는지 그다음에 광고료 책정은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고료를 받고 있는 데가 부천시의 소식지 ‘복사골 부천’이라고 해서 10만 부가 지금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광고는 144만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유형이 타블로이드 월간으로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1월 달부터 광고료를 받기 위해서 지금 조례가 의회에 상정돼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발행 부수는 6만 부인데 내년 1월부터 광고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맨 뒷 페이지에는 250만원, 앞 페이지에는 200만원으로 이렇게 조례에 제정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유형은 우리 시처럼 책자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타 시․군 수원이라든지 성남, 광명, 과천, 군포, 용인 이런 데는 소식지가 발행은 됩니다마는 유료 광고를 조례로 제정이 안 돼 있어서 지금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07년도 여론조사 결과 활용계획과 9건의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분량이 많아서 답변이 어려워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양시 홈페이지에 전자설문 항목이 3건밖에 없어서 부실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정보통신과 소관인데 아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문의 경우 조사대상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데 홈페이지 주로 이용하는 것은 젊은 층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전체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의견이 있고, 두 번째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조사할 경우에는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긴급한 조사가 어려운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통신과에서는 이러한 정책결정이나 이런 설문지를 각 과에서 요구할 때만 이렇게 설문을 하게 돼 있는데 현재까지는 각 과에서 요구한 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 방법은 행자부 공공기관 홈페이지 구축 운영지침에 보면 시 홈페이지를 구성할 때는 토론방이나 설문조사방을 운영하도록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차후 내년 2008년도 업무보고가 있을 텐데 그때서부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꼼꼼히 챙겨서 잘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뉴스가 ’89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시청률 조사 결과 시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지난번 설문조사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런 문제점이 없는지, 획기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시민생활에 필요한 시정정보와 생활정보에 영상매체를 통해서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서 주 2회 시정뉴스를 제작해서 ABC방송 채널 5번에 하루에 두 번씩 현재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정뉴스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안양방송 지역 케이블TV, 지역 채널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 채널 자체가 시청률이 낮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MBC나 KBS나 공영방송 이런 데에 비하면 아주 미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또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시청률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작년에 2006년도보다 2007년도에는 시정프로그램을 개편해서 내용을 좀더 색다르게 개편해서 방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편된 내용을 보면 우리고장 나들이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을이 물든 안양예술공원을 찾아서’ 그다음에 ‘겨울방학 놀며 배우며 신나게 보내자’ 이 청소년 프로그램을 마련했고요, ‘병목안시민공원에 놀러 오세요’ 이런 것도 했고요, ‘안양천에서 생태체험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참여 학생들의 인터뷰라든지 생태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추석절에 달라진 재래시장 이런 우수 상품 소개도 했고, 시민축제는 매번 했던 거라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수 아파트 단지를 탐방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촌동 인덕원아파트에 우수 관리단지 그다음에 살기 좋은 아파트에 갈산동 우방아파트를 탐방 보도를 했고, 지역동아리 활동사항을 구성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 통기타 그룹의 오선지 활동사항을 소개하고 인터뷰를 하고, 안양보육원 학생으로 구성된 요벨관악단을 소개하고 그 서울대 음대 지도교수의 인터뷰도 따서 방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서 평촌공고, 연현초교, 양지초교, 신성고등학교를 탐방해서 최초의 골프학교 신설이라든지 야구부 창단이라든지 건강시스템 이용 개방이라든지 이런 학교에 대해서 참여 유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영상스케치 프로그램을 해서 ‘예절교육관 성인식’이라든지 ‘몽골리아 사진전’이라든지 해서 ‘밤이 빛나는 안양’ 이렇게 해서 한 8건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다음에 유관기관에 생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 소방서, 경찰서, 우체국, 선관위 등 이런 데 생활정보를 방영할 게 없느냐, 이렇게 공문을 우리가 보내서 10월 현재 43건을 정보를 제공하였고 또 이 유관기관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다음에 1일 특집방송으로 시민축제와 롤러경기대회를 방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영을 하면서 우리 아나운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리포터를 1일 채용해서 9건을 방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저희 나름대로 시청률을 높이고 개편을 해서 향상시키려고 금년도에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렇게 했지만 시청률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알 수 없지만 종전보다는 많이 올라갔으리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러한 사항 외에 좀더 적극적이고 시민들의 시청률이 높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방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뉴스 제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를 제외하고 시정뉴스 제작에 참여하는 인원은 두 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에 대한 인건비가 1년에 6천 19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물품비는 테이프 구입이 900만원인데 이것이 시정뉴스에만 쓰이는 테이프 구입이 아니라 우리 행사용으로 카메라 비디오를 갖고 두 명이 다니며 행사 찍는 데 필요한 테이프 구입까지 포함해서 약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카메라 장비 유지, 카메라 고치고 이런 것도 1천 100만원이 거기에 포함돼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나운서 인건비는 약 연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나운서 분장비가 420만원, 아나운서 의상임차비가 460만원 정도 이렇게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보도자료 364건 중 시정뉴스에 반영된 건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364건 중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86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이나 추진 성과 그다음에 실적에 대해서는 시정뉴스에 나가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빼고서 364건 중에 324건을 시정뉴스에 방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각종 홍보책자와 동영상 등 시정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시정홍보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여부, 타 시․군 매체와 네트워크를 통해 나간 적이 있는지, ‘사랑해요 안양’에 학생층에 대한 호응도나 성과는, 그다음에 각 부서의 공무원을 홍보 담당으로 지정하면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 공보담당관의 의견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시민만족도 조사하고 타 시․군 네트워크 실적하고 ‘사랑해요 안양’ 이 학생층 호응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사한 사례가 없고 연계한 게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건은 내년에 여론조사도 하고 학생들에 대한 조사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안양지에 작년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사항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한번 적극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홍보 담당으로 지정하면 이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셨는데 지금 각 부서의 공무원들이 반상회 참석을 하도록 통․반 지정이 돼 있어서 참석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홍보요원으로 간접적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반상회가 우리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율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앞에 바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좀더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안양지처럼 활성화되도록 한번 내년에 검토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자료 12페이지, 우리안양지 광고수주가 2006년보다 2007년도에 많이 향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된 것인지, 노력한 것인지, 노력하였으면 어떻게 노력하셨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안양지 표지에 광고를 냈고, 우리안양지 46페이지에 유료광고를 냈습니다. 그다음에 학원, 대학교, 기업체, 음식점, 공무원들에게 공문 발송을 하여서 수주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고가 내년 2월 달까지는 지금 접수가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안양지에 있어서 상업광고 내용보다 공익 광고 내용에 게재하는 것이 시민에게 유익되고 도움이 되도록 공익광고를 우선하는 것이 좋지 않은지에 질의하셨고, 월 6만 부를 시민들이 구독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용이 재미가 없고 시민에 밀접한 도움이 되는 우리안양지 제작에 대해서 계획이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도자료를 제공하면 일부 신문만 보도되는데 그 사유가 뭐고, 보도자료를 의회에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안양지에 상업광고 내용보다 공익내용의 광고를 시민에게 유익 되게 줄 수 없느냐에 대한 답변은 「우리안양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제11조 규정에 보면 유료광고와 공익광고 즉 행정광고를 게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익성인 행정광고성인 공통사항은 우리 3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시정소식란에 거기에 2개 페이지를 이용해서 우리 시정소식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뒤편쯤에 보면 시정게시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9개 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시정에 공익에 대한 것을 웬만한 것을 다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시민축제라든지 에이플러스안양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은 9월호하고 5월호에 페이지 맨 뒷면 우리 상업광고 나가는 것처럼 전면 광고를 2회를 게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공익광고 면에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을 내년에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상업광고보다도 우선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안양지가 내용이 재미가 없고 시민에 밀접한 도움이 되는 안양지가 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사항 위주로 게재하다 보니까 사실 흥미가 다른 것보다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2007년도 금년도에 우리안양지 표지 디자인을 먼저 바꿨습니다.
그래서 3월호부터 표지 헤드라인하고 그 표지의 디자인을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정게시판에 그전에는 주요 게시, 글로만 게재를 했는데 이제 사진도 첨부해서 게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동네 소식란에 가독성을 감안해서 내용을 일부 조정하면서 사진을 조그만 것을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들이 관심 있는 건강관계 이런 기사를 매월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정소식란과 시정게시판의 사진을 확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취미나 레저 이런 것을 게재해 달라는 그러한 지난번에 의견이 있어서 취미, 레저에 대한 소식내용도 게재를 하고 있고요, 소자본 창업정보를 알고 싶다 해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글씨 크기도 9포인트에서 10.6포인트로 조금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2006년도보다 금년도에는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미흡한 점은 내년에 좀더 보완하고 특히 남양주시에 소식지가 나오는데 ‘쾌안도시’라고 이렇게 소식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지가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식지를 벤치마킹해서 내년 1월 달부터는 조금씩 개편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신문 보도자료 중에 일부 신문만 보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보도자료 절차를 보시면 공보실에서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매일 보도자료를 일부 중앙지 등 46개 언론사한테 이메일을 전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사 선택하는 것은 각 언론사에서 알아서 하는 것인데 그래도 시사성이라든지 지면을 고려해서 대부분 지방지에서 보도를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보도자료의 의회 제공은 현재 우리 안양시 홈페이지 보도자료방에 2002년도 6월부터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도자료 이메일로 각 언론사에 넣어주는 것을 이 홈페이지에 지금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홍보팀에 이 내용을 알아봤더니 아직 게재된 사항을 인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해서 앞으로는 위원님들께도 이 보도자료가 홍보팀을 통해서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했는데 이런 사항들이 현재 완료가 돼 있는 것으로 잘못 표기가 되고 기재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항은 저희가 아직 그렇게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명상욱 김태영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해마다 말씀드리는 단골 메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왜 자꾸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좀 변하자고 말씀드리는 뜻은 지금 우리 여기 공보담당관실이나 감사담당관실이나 예술기획단뿐만 아니라 안양시 전체의 모든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제가 초선의원 때 이런 문제를 5분발언을 통해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보면 하나의 실적 위주로써의, 근거 갖고 있는 실적 위주로써의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꾸준히 노력할 부분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죠.
완료라고 하는 개념이 뭡니까? 완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지적사항이 종결되었을 때 완료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지금 여기 보면 ‘충족시키고 있음’, 충족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완료가 됩니까?
이것은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지적되지 않게끔 계속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비고란에 완료라고 하는 개념은 잘 아시잖아요?
지적사항이라든지 모든 사업이 최종 종결되었을 때 완료라는 표현을 쓰지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완료라고 한다는 것은, 추진하는데 어떻게 완료가 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4대 의회 들어와서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모든 자료에 보면 꼭 이렇게 여운을 남겨가면서 답변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우리 의원들이 지금 2007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새로운 것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2006년도, 2005년도의 지적사항이 얼마만큼 현실 있게 반영이 되었는가를 살펴보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지적되는 부분이 또 이번에도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이런 문구가 써 있다는 얘기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똑같이 지적을 합니다.
그것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해마다 말씀드리는 단골 메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왜 자꾸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좀 변하자고 말씀드리는 뜻은 지금 우리 여기 공보담당관실이나 감사담당관실이나 예술기획단뿐만 아니라 안양시 전체의 모든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제가 초선의원 때 이런 문제를 5분발언을 통해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보면 하나의 실적 위주로써의, 근거 갖고 있는 실적 위주로써의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꾸준히 노력할 부분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죠.
완료라고 하는 개념이 뭡니까? 완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지적사항이 종결되었을 때 완료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지금 여기 보면 ‘충족시키고 있음’, 충족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완료가 됩니까?
이것은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지적되지 않게끔 계속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비고란에 완료라고 하는 개념은 잘 아시잖아요?
지적사항이라든지 모든 사업이 최종 종결되었을 때 완료라는 표현을 쓰지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완료라고 한다는 것은, 추진하는데 어떻게 완료가 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4대 의회 들어와서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모든 자료에 보면 꼭 이렇게 여운을 남겨가면서 답변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우리 의원들이 지금 2007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새로운 것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2006년도, 2005년도의 지적사항이 얼마만큼 현실 있게 반영이 되었는가를 살펴보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지적되는 부분이 또 이번에도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이런 문구가 써 있다는 얘기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똑같이 지적을 합니다.
그것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영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챙겨 보지를 못했는데요, 내년부터는 다른 과는 몰라도 우리 공보담당관실은 이런 사례가 안 나타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동기 위원 다시 한 번 약속하실 수 있으세요?
○공보담당관 김태영 예.
○이동기 위원 그렇게 약속을 좀 지켜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성과도 좋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을 저희들한테 해주시고, 이런 표현을 가급적이면 안 썼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믿고 다시 한 번 시간을 갖고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지만 2008년도 행정감사 때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다 하면 그때는 담당 과장님이 어느 부서에 계실지 몰라도, 어느 부서에 가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으로 이런 표현은 안 써주기를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릴게요.
가능하시겠죠?
다음에 믿고 다시 한 번 시간을 갖고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지만 2008년도 행정감사 때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다 하면 그때는 담당 과장님이 어느 부서에 계실지 몰라도, 어느 부서에 가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으로 이런 표현은 안 써주기를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릴게요.
가능하시겠죠?
○공보담당관 김태영 네.
○심재민 위원 공보담당관 김태영 과장님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면으로 받은 자료를 2006년도, 2007년도 두 개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두 개를 받아 보았더니 2006년도보다는 2007년이 훨씬 나아졌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동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과 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심재권 감사담당관님한테도 부탁을 드릴 사항이지만 지금 이제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혁신론자들 얘기를 들어 보면 정부도 성과지향적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즉 성과지향적 정부는 정부의 사명에 따라 요구된 결과를 측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보상을 실시하는 정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세계화․정보지식화 시대, 지방화․자율화로 대표되는 사업환경 변화에 부응하여야 될 것이며 또한 변화, 고객, 경쟁으로 대표되는 시대 상황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관리방식을 획기적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지는 뭐냐 하면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예산이 투입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분명히 성과가 있어야 된다, 성과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동기부여와 책임에 중점적으로 둘 수 있는 성과전략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2006년보다 2007년이 더 좋아졌듯이 2008년도에는 더 많은 성과를 남길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인덕원에 우리 LED전광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계약을 할 때 우리 시민들이 많은 시정홍보를 받을 수 있도록 퍼센티지를 많이 증가해서 알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면으로 받은 자료를 2006년도, 2007년도 두 개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두 개를 받아 보았더니 2006년도보다는 2007년이 훨씬 나아졌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동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과 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심재권 감사담당관님한테도 부탁을 드릴 사항이지만 지금 이제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혁신론자들 얘기를 들어 보면 정부도 성과지향적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즉 성과지향적 정부는 정부의 사명에 따라 요구된 결과를 측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보상을 실시하는 정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세계화․정보지식화 시대, 지방화․자율화로 대표되는 사업환경 변화에 부응하여야 될 것이며 또한 변화, 고객, 경쟁으로 대표되는 시대 상황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관리방식을 획기적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지는 뭐냐 하면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예산이 투입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분명히 성과가 있어야 된다, 성과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동기부여와 책임에 중점적으로 둘 수 있는 성과전략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2006년보다 2007년이 더 좋아졌듯이 2008년도에는 더 많은 성과를 남길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인덕원에 우리 LED전광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계약을 할 때 우리 시민들이 많은 시정홍보를 받을 수 있도록 퍼센티지를 많이 증가해서 알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영 네.
○심재민 위원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김태영 공보담당관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시정뉴스에 대해서 본 위원이 2006년도 행감 때도 지적한 바 있고 또 지금 현재 행정감사 시에도 그 계산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시정뉴스는 주 지금 두 번 제작하는가요?
김태영 공보담당관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시정뉴스에 대해서 본 위원이 2006년도 행감 때도 지적한 바 있고 또 지금 현재 행정감사 시에도 그 계산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시정뉴스는 주 지금 두 번 제작하는가요?
○공보담당관 김태영 2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러니까 주에 두 번?
○공보담당관 김태영 예.
○문수곤 위원 제작해 가지고 6일 지금 방영하죠?
○공보담당관 김태영 네.
○문수곤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정홍보는 지금 시정뉴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정홍보물 책자라든가 또 매월 반상회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한테도 동장들이 시정홍보를 하고, 그 뉴스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접해야 하는데 주에 두 번 제작을 하다 보니까 어떤 때 저도 5번 채널을 가끔 시정의 뉴스 부분이 혹시 있나 하고 또 새로운 뉴스 있나 하고 한번 봅니다.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오늘 봤는데 또 가령 주 2회 제작하기 때문에 그다음 날 보면 중복된 그러한 뉴스가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오늘 봤는데 또 가령 주 2회 제작하기 때문에 그다음 날 보면 중복된 그러한 뉴스가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공보담당관 김태영 예.
○문수곤 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지방화시대에서 지방언론지를 보다 보니까 또 지역신문을 보다 보니까 오히려 시정뉴스보다도 시의 홍보에 대한 그런 시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먼저 빨리 접하니까 아마 시정뉴스에 대한 방영률이 관심이 없고 저조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1천 700 공직자 분들이 시간이 물론 없겠지만, 오전 11시 반하고 오후 6시죠?
지금 우리 1천 700 공직자 분들이 시간이 물론 없겠지만, 오전 11시 반하고 오후 6시죠?
○공보담당관 김태영 네.
○문수곤 위원 방영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볼 시간이 없겠지만 혹시나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 할 때 시정뉴스를 보는가 한번 앙케이트 조사를 해 봤습니까?
○문수곤 위원 우리 공무원들한테요?
○공보담당관 김태영 예.
○문수곤 위원 공무원들한테는 안 해 봤습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영 그러니까 지금 현재 멀리서부터 접근하지 말고 당장 우리가 1천 700 공직자를 상대로 과연 시정뉴스를 우리가 보고 있는가, 한 달에 몇 번 봤는가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서부터 접근을 했을 때 우리가 또 1천 700 공직자들이 지역에 돌아가면 또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을 때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보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공보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우리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전부 가능한한 보게 해서 홍보를 하면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개선방안을 또 추진할 게 아니고 2008년도부터는 우리가 사업예산제도를 도입하지 않습니까? 도입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성과지표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후에는 성과 대비해서 얼마만큼 성과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2008년도부터는 그런 쪽으로 모든 업무를 추진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보담당관님이 지금 2006년도보다 2007년 시정뉴스한 프로그램을 많이 변화시키고 업그레이드했지만 과연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이 또 2006년도보다 2007년도에 얼마만큼 또 거기에 접근성이 있었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개선을 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개선했을 때 얼마만큼 접근성이 있는가.
당장 지금 우리 공보담당관님 현재 1천 700 공직자한테는 여태까지 한 번도 우리가 지금 18년 되었지 않습니까? 현재 시정뉴스가.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한테는 앙케이트 설문조사 한 번도 않고, 시민들만 여론조사를 했다는 게 뭔가 모순되었지 않느냐.
안양시의 중요 시책이라든가 안양시의 모든 부분은 제일 먼저 누가 먼저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까? 시민이 먼저 홍보합니까?
그러면 우리 공보담당관님이 지금 2006년도보다 2007년 시정뉴스한 프로그램을 많이 변화시키고 업그레이드했지만 과연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이 또 2006년도보다 2007년도에 얼마만큼 또 거기에 접근성이 있었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개선을 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개선했을 때 얼마만큼 접근성이 있는가.
당장 지금 우리 공보담당관님 현재 1천 700 공직자한테는 여태까지 한 번도 우리가 지금 18년 되었지 않습니까? 현재 시정뉴스가.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한테는 앙케이트 설문조사 한 번도 않고, 시민들만 여론조사를 했다는 게 뭔가 모순되었지 않느냐.
안양시의 중요 시책이라든가 안양시의 모든 부분은 제일 먼저 누가 먼저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까? 시민이 먼저 홍보합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영 공무원이 우선적으로.
○문수곤 위원 해야겠죠?
○공보담당관 김태영 예.
○문수곤 위원 그럼 최소한도 앙케이트 조사 정도는 한 번 정도 해서 안 했으면 공무원들한테 먼저 홍보해서 또 1천 700 공직자들이 또 지역에 와서 방금도 얘기했지만 주민들한테 접근했을 때 보다 더 효과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시정뉴스를 제작하는데 지금 제작진들 두 분 인건비가 6천 100만원이고, 지금 아나운서한테 들어가는 게 인건비하고 부대비가 약 3천 880만원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정뉴스를 제작하는 데 약 1억원 정도의 인건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는 것에 비해서 너무나 효과성이 없다. 쉽게 말해서 시청률이 없기 때문에 효과성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성과로 한다면 예산이 현재 낭비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물론 다른 측면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보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시정뉴스를 제작하는데 지금 제작진들 두 분 인건비가 6천 100만원이고, 지금 아나운서한테 들어가는 게 인건비하고 부대비가 약 3천 880만원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정뉴스를 제작하는 데 약 1억원 정도의 인건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는 것에 비해서 너무나 효과성이 없다. 쉽게 말해서 시청률이 없기 때문에 효과성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성과로 한다면 예산이 현재 낭비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물론 다른 측면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보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1억원에 대한 효과는 사실 측정하기가 어려운데요,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정뉴스가 5시 반에서 6시로 최근에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왜 5시 반에 시정뉴스가 안 나오느냐, 그래서 6시 반으로 ABC방송에서 급히 프로그램 개편 때문에 변경을 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한 7, 8명 이렇게 전화가 와서 드렸는데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홍보를 했는데 그런 것으로 봐서는 시정뉴스를 그 나름대로 공중파 방송처럼 그렇게는 보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많이 보고서 우리 시정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제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조금만,
그런데 1억원에 대한 효과는 사실 측정하기가 어려운데요,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정뉴스가 5시 반에서 6시로 최근에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왜 5시 반에 시정뉴스가 안 나오느냐, 그래서 6시 반으로 ABC방송에서 급히 프로그램 개편 때문에 변경을 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한 7, 8명 이렇게 전화가 와서 드렸는데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홍보를 했는데 그런 것으로 봐서는 시정뉴스를 그 나름대로 공중파 방송처럼 그렇게는 보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많이 보고서 우리 시정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제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조금만,
○문수곤 위원 그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공보담당관 김태영 어디?
○문수곤 위원 프로그램 개편에 대해서 왜 지금 현재 방영을 않느냐고 그렇게 공보담당관한테 전화가 왔다는데.
○공보담당관 김태영 뉴스대가 5시 반에서 6시로 변경된 것을 왜 5시 반에 안 하느냐.
○문수곤 위원 그게 과연 몇 건이나 왔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영 7명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건수는 별로 안 되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말씀이고 하여튼 그것을,
건수는 별로 안 되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말씀이고 하여튼 그것을,
○문수곤 위원 본 위원이 방금 지적했듯이 우선 접근할 때 가까운 데서부터 우리가 접근해서 점점 점진적으로 넓혀갔을 때 홍보에 대한 효과가 더 한층 있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마무리짓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본 위원이 시정홍보물과 동영상물 제작 그 부분인데 또 타 유관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성 운영실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랑해요 안양’ 그 책자 부분을 질의한 목적도 우리가 무턱대고 시정홍보물과 영상물을 제작해 가지고 시정 홍보한다고 해서 효과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작해서 홍보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효과성 있는가, 그런 부분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선 그 개선방안을 찾아 가지고 점진적으로 우리가 시정홍보물을 제작하고 또 동영상물을 제작해 가지고 시정홍보를 했을 때 더욱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태까지 한 번도 지금 설문조사를 안 했다는 게 그저 반복적으로 우리가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홍보물과 영상물 제작해 가지고 시정홍보를 했다라는 하나의 추진실적만 얘기하는 거지, 거기에 대한 효과성이라든가 그런 개선방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여태까지 한 번도 설문조사를 안 했다는 게 아쉽습니다.
그리고 ‘사랑해요 안양’ 그 책자도 우리 학생들이 안양시를 방문했을 때 우리가 1권씩 배부해 주고 있죠? 책자를.
다음은 두 번째로 본 위원이 시정홍보물과 동영상물 제작 그 부분인데 또 타 유관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성 운영실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랑해요 안양’ 그 책자 부분을 질의한 목적도 우리가 무턱대고 시정홍보물과 영상물을 제작해 가지고 시정 홍보한다고 해서 효과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작해서 홍보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효과성 있는가, 그런 부분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선 그 개선방안을 찾아 가지고 점진적으로 우리가 시정홍보물을 제작하고 또 동영상물을 제작해 가지고 시정홍보를 했을 때 더욱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태까지 한 번도 지금 설문조사를 안 했다는 게 그저 반복적으로 우리가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홍보물과 영상물 제작해 가지고 시정홍보를 했다라는 하나의 추진실적만 얘기하는 거지, 거기에 대한 효과성이라든가 그런 개선방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여태까지 한 번도 설문조사를 안 했다는 게 아쉽습니다.
그리고 ‘사랑해요 안양’ 그 책자도 우리 학생들이 안양시를 방문했을 때 우리가 1권씩 배부해 주고 있죠? 책자를.
○공보담당관 김태영 먼 데서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50권씩 내보냈고, 시청에 보유하고 있으면 시청에 오는 학생들은 시청에서 나누어주는 거고, 또 그게 필요한 것은 동사무소에서 직접 얻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문수곤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목적은 배부방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사랑해요 안양’ 그 책자는 우리가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그 책자를 발부해 줌으로써 안양시를 이해하고 애향심을 높이는 데 좋은 책으로써 학생들한테 호응이 좋다면 이 책자를 매년 똑같게 일정하게 3천 부씩 발행하는 것보다도 효과가 있고 호응도가 있다면 이러한 홍보물은 점진적으로 더 책자를 발행해서 우리가 자라는 학생들한테 안양을 이해하고 애향심을 높이는 데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이 부분도 질의한 겁니다.
이 부분도 책자만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홍보만 했지, 그 책자에 대한 학생들이 접근했을 때 호응도라든가 그런 성과 측정은 안 했다는 이 부분도 정말로 아쉽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지금 시정홍보물 동영상물 제작 그다음에 ‘사랑해요 안양’ 이러한 시정홍보물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 또 학생 호응도를 조사해 가지고 2008년도에는 개선점을 찾아 가지고 더욱더 좋은 쪽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이 부분도 책자만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홍보만 했지, 그 책자에 대한 학생들이 접근했을 때 호응도라든가 그런 성과 측정은 안 했다는 이 부분도 정말로 아쉽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지금 시정홍보물 동영상물 제작 그다음에 ‘사랑해요 안양’ 이러한 시정홍보물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 또 학생 호응도를 조사해 가지고 2008년도에는 개선점을 찾아 가지고 더욱더 좋은 쪽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로 해 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영 네. 동사무소에서.
○권주홍 위원 그러니까 동별로 이러한 진행을 하는데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중에도 하나를 실을 때 중요한 그 부분을 싣게 되는 건지, 동사무소 주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김태영 동사무소 주축으로 되는데요, 동에서 그 동네에 일어나는 사항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저희가 이렇게,
○권주홍 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의뢰하는 거죠?
○공보담당관 김태영 네, 의뢰를 하는 거죠.
○권주홍 위원 그런데 내용이 지역에서 좋은 행사나 좋은 일이 있었을 때도 내용을 보면 별 것 아닌데 동사무소 위주로 새마을, 자율방범대 이런 위주로만 나오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이 나올 만한 내용이 아닌데도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동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안들이 있었을 때는 단체별 위주가 아닌 꼭 소식지에 실어야 될 이런 내용을 실어서 정말 시민들이 봤을 때 좋은 행사가 있었을 때 알리고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동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안들이 있었을 때는 단체별 위주가 아닌 꼭 소식지에 실어야 될 이런 내용을 실어서 정말 시민들이 봤을 때 좋은 행사가 있었을 때 알리고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영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특별한 이런 좋은 행사가 있으면 직접 1 대 1로 취재를 해서 게재하는 방법도 있고, 그외에 두 번인가요? 그 동네소식을 별도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지역단신이라고 해서 동네 일 외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지역단신이라고 해서 동네 일 외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올리고 있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리고 신문구독에 있어서 지금 공보담당관실이 2006년도에는 700만원 정도, 2007년도에는 2천 650만원 정도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공보담당관 김태영 감사자료인가요?
○권주홍 위원 감사자료 보면 19페이지, 20페이지. 공보담당관실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영 이 사항이 왜 금액이 증가되었느냐 하면 그전에 시장실, 부시장실은 총무과에서 신문구독료가 나갔고요, 국장님 방은 세네 부씩 실․과․소 주무과에서 구독료가 나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지 아, 이것은 부시장님의 지시사항입니다.
국장님 방에 어느 정도 신문이 들어가야 국장들이 무슨 기사가 나는지를 알고서 행정을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국장님 방은 신문을 중복되지 않게 넣어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국장님 방 다섯 곳하고 시장․부시장님 방에 들어가는 신문구독료를 저희 공보담당관실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금액이 많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방에 어느 정도 신문이 들어가야 국장들이 무슨 기사가 나는지를 알고서 행정을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국장님 방은 신문을 중복되지 않게 넣어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국장님 방 다섯 곳하고 시장․부시장님 방에 들어가는 신문구독료를 저희 공보담당관실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금액이 많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주홍 위원 지금 총무국에서 진행하던 것을 공보담당관실로 이관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아진 것 아니에요?
지금 보면 2006년도에 총무국에서 1천 100만원 정도가 되었는데 2007년도 에는 3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총무국에서 많이 줄어서 이런 겁니까?
지금 보면 2006년도에 총무국에서 1천 100만원 정도가 되었는데 2007년도 에는 3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총무국에서 많이 줄어서 이런 겁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영 예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총무국에서는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저희가 집행이 되기 때문에.
○권주홍 위원 예산이 그러면 2007년도에는 총무국에 섰던 것을 공보담당관실로 예산을 세운 건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영 그렇게, 맞습니다.
○권주홍 위원 사실 보면 안양에서 신문 구독에 있어서 어떨 때는 ‘너무 많이 있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는 부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골고루, 지금 보니까 만안구나 동안구 각 동에서도 이렇게 보면 차이점들이 많고, 지금 우리 시청에도 이러한 과별로 국별로 상당히 차이점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신문들을 한 개 부서에서 이렇게 많이 봐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골고루, 지금 보니까 만안구나 동안구 각 동에서도 이렇게 보면 차이점들이 많고, 지금 우리 시청에도 이러한 과별로 국별로 상당히 차이점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신문들을 한 개 부서에서 이렇게 많이 봐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영 각 과에서는 자율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5개에서 10개 정도 내에서 구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경인이라든지 경기라든지 신문명에 대해서는 우리 공보실에서 어떤 신문 봐라, 어떤 신문 봐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자율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과에 통제하기도 어렵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다만 공보실하고 시장실하고 국장실 이것은 우리가 중복이 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구독하고 있다는 말씀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경인이라든지 경기라든지 신문명에 대해서는 우리 공보실에서 어떤 신문 봐라, 어떤 신문 봐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자율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과에 통제하기도 어렵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다만 공보실하고 시장실하고 국장실 이것은 우리가 중복이 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구독하고 있다는 말씀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리고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 문수곤 위원께서 지적해서 광고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개선이 됐고, 우리 부서에서 노력하셔서 300퍼센트 이상 이렇게 광고수주를 하셨는데 광고수주하시면서 내용에 상호에 따라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광고의 부분을 참조를 해서 무조건적으로 내보내는 것보다는 기준을 마련하라는 부분도.
지금 광고수주가 내년 2월까지 밀렸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광고를 나가는 부분에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광고수주가 내년 2월까지 밀렸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광고를 나가는 부분에 규정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영 광고규정은 없고요, 그 규정은 없고 편집위원회가 매월 27일에서 30일 사이에 개최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그 광고 도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하는데 사실상은 그쪽 업체에서 들어오면 이것은 된다,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너무 번잡하다,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광고 도안이 들어오면 웬만하면 게재해 주는 것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광고 도안이 들어오면 웬만하면 게재해 주는 것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권주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명상욱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영 공보담당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 시정홍보지에 유료광고를 게재하는 지자체는 어디가 있으며 또 광고료는 얼마나 책정되어 있느냐.
이 부분을 제가 질의드리게 된 동기가 현재 위원님들하고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반하는 사항이지만 제가 혹시라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수원, 광명, 과천 쪽은 조례 제정이 안 되어서 유료로 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다수의 시들이.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내역을 보더라도 저희가 2005년도에 360만원의 광고수주를 하셨고, 2006년도에 530만원, 2007년도에 1천 971만원을 광고수주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내지는 아니면 광고를 통해서 또 저희 시민들이 나름대로 안양광고지를 많이 접함으로써 이런 광고효과가 금액이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더불어서 우리 직원 분들이 고생하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많은 노력으로 광고를 유치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우리나라 KBS 공영방송이 광고하는 부분에서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안양시 입장에서도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해서 2억여 원이 들어가는 시민의 세금을 갖고 우리안양을 발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안양지를 주민들을 위한 캠페인성 광고라든지 공익성 광고로 이렇게 한번 게재하는 것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보담당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영 공보담당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 시정홍보지에 유료광고를 게재하는 지자체는 어디가 있으며 또 광고료는 얼마나 책정되어 있느냐.
이 부분을 제가 질의드리게 된 동기가 현재 위원님들하고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반하는 사항이지만 제가 혹시라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수원, 광명, 과천 쪽은 조례 제정이 안 되어서 유료로 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다수의 시들이.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내역을 보더라도 저희가 2005년도에 360만원의 광고수주를 하셨고, 2006년도에 530만원, 2007년도에 1천 971만원을 광고수주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내지는 아니면 광고를 통해서 또 저희 시민들이 나름대로 안양광고지를 많이 접함으로써 이런 광고효과가 금액이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더불어서 우리 직원 분들이 고생하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많은 노력으로 광고를 유치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우리나라 KBS 공영방송이 광고하는 부분에서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안양시 입장에서도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해서 2억여 원이 들어가는 시민의 세금을 갖고 우리안양을 발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안양지를 주민들을 위한 캠페인성 광고라든지 공익성 광고로 이렇게 한번 게재하는 것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보담당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영 공익성 광고는 지난 9월호하고 5월호에 에이플러스 안양하고 시민축제 두 번이 나갔는데 이 공익성 광고 게재의 건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듣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명상욱 알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 하여튼 저희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안양 광고지 우리안양에 대해서 폭넓은 사고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가 드린 말씀 하여튼 저희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안양 광고지 우리안양에 대해서 폭넓은 사고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강헌 위원 이강헌 위원입니다.
김태영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을 홍보를 할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이 아시다시피 월간 우리안양지와 안양뉴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매체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우리 안양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또 기타 지역에도 우리 안양을 알릴 수 있는 좋은 매체로 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우리안양지가 매달 6만 부씩 인쇄를 해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배부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김태영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을 홍보를 할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이 아시다시피 월간 우리안양지와 안양뉴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매체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우리 안양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또 기타 지역에도 우리 안양을 알릴 수 있는 좋은 매체로 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우리안양지가 매달 6만 부씩 인쇄를 해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배부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공보담당관 김태영 작년에 배부에 대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설문조사도 했고 현지실사를 세 번을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로 편성을 해서.
그래서 각 동에 세대수에 비례해서 나가고 있었는데 지난 3월 달에 현지실사를 했더니 각 동에서 남는다는 동이 있고 모자란다는 동이 있어 가지고 총 집계를 해 봤더니 3천 900부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7월 달하고 8월 달을 2개월을 다시 한 번 현지실사를 했더니 남고 모자라는 것을 해 봤더니 290부 정도가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세대수에 비례해서 나가고 있었는데 지난 3월 달에 현지실사를 했더니 각 동에서 남는다는 동이 있고 모자란다는 동이 있어 가지고 총 집계를 해 봤더니 3천 900부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7월 달하고 8월 달을 2개월을 다시 한 번 현지실사를 했더니 남고 모자라는 것을 해 봤더니 290부 정도가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강헌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배부하는 방법이 지금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구에다가 놓아서 자율적으로 가져갑니다.
○이강헌 위원 누가 갖다 놓죠?
○공보담당관 김태영 동사무소 직원들이 통․반장을 통해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강헌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편물로 발송되는 경우가 있고, 아파트 입구에 놓여져 있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는 반상회 때 반장들이 참석한 반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세 가지 방법을 제가 봤는데.
그런데 거의 지금 아파트 입구에 놓여져 있는 것은 가져가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물론 내용 자체가 재미있고 그러면 가져갈 텐데 거의 2, 3일 되도록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반상회를 통해서 배부가 됐는데 또 갖다 놓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 봤는데 또 있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반상회를 통해서 분명히 가져왔는데 또 한 묶음이 보통 아파트 입구에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낭비되는 우리안양지가 아주 많을 거라는 예상이 들어요.
6만 부인데 세대가 20만 세대가 넘지만 일일이 한 세대마다 다 골고루 배부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량이 지금 거의 가져가더라도 안 보고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고, 중복돼서 또 가져오게 되고. 또 남아 있는 것은 입구에 있다가 오래되면 경비원이나 청소 아줌마가 치우는 경우도 많아요.
오래되면 비에 젖고 바람에 날리기 때문에 이게 휴지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배부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우리안양지 내용을 개선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편집 자체를 우리가 알고 싶은 내용을 재미있게 구성을 해서 중간 중간에 진짜 제대로 효과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편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우리안양지를 저처럼 안양시에 관심이 많고 또 활동하고 있는 시의원도 보면 기사, 그거예요. 그래서 쭉 훑어보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서류를 통해서 다른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그것을 저는 내용을 쇄신을 해서 보관도 할 수 있는 또한 좋은 자료도 만들고 또 안양을 홍보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을 같이 읽을거리를 잘 편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광고하는 방법도 말씀하셨듯이 상업광고도 있지만 공익광고도 있어요.
상업광고는 작년에 별로 없었는데 올해는 매달 한두 건씩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1천만원 내지 2천만원밖에 안 되는 상업광고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업광고를 하더라도 공익성 있는 광고가 있고 그렇지 않은 광고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잘 선별해서 정말 우리안양지 권위 있는 안양지를 통해서 광고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인식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건전한 기업에서 많이 광고 요청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6만 부가 되는데 제대로 읽고 제대로 본다면 광고수주가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보니까 효과가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서 편집을 하고 배부를 해 주시기 바라는데 과장님 의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거의 지금 아파트 입구에 놓여져 있는 것은 가져가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물론 내용 자체가 재미있고 그러면 가져갈 텐데 거의 2, 3일 되도록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반상회를 통해서 배부가 됐는데 또 갖다 놓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 봤는데 또 있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반상회를 통해서 분명히 가져왔는데 또 한 묶음이 보통 아파트 입구에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낭비되는 우리안양지가 아주 많을 거라는 예상이 들어요.
6만 부인데 세대가 20만 세대가 넘지만 일일이 한 세대마다 다 골고루 배부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량이 지금 거의 가져가더라도 안 보고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고, 중복돼서 또 가져오게 되고. 또 남아 있는 것은 입구에 있다가 오래되면 경비원이나 청소 아줌마가 치우는 경우도 많아요.
오래되면 비에 젖고 바람에 날리기 때문에 이게 휴지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배부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우리안양지 내용을 개선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편집 자체를 우리가 알고 싶은 내용을 재미있게 구성을 해서 중간 중간에 진짜 제대로 효과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편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우리안양지를 저처럼 안양시에 관심이 많고 또 활동하고 있는 시의원도 보면 기사, 그거예요. 그래서 쭉 훑어보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서류를 통해서 다른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그것을 저는 내용을 쇄신을 해서 보관도 할 수 있는 또한 좋은 자료도 만들고 또 안양을 홍보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을 같이 읽을거리를 잘 편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광고하는 방법도 말씀하셨듯이 상업광고도 있지만 공익광고도 있어요.
상업광고는 작년에 별로 없었는데 올해는 매달 한두 건씩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1천만원 내지 2천만원밖에 안 되는 상업광고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업광고를 하더라도 공익성 있는 광고가 있고 그렇지 않은 광고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잘 선별해서 정말 우리안양지 권위 있는 안양지를 통해서 광고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인식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건전한 기업에서 많이 광고 요청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6만 부가 되는데 제대로 읽고 제대로 본다면 광고수주가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보니까 효과가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서 편집을 하고 배부를 해 주시기 바라는데 과장님 의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지도 못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런 잡지 이러한 행정사항만 나가다 보니까 이러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사항을 면밀히 하나 하나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최대한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지도 못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런 잡지 이러한 행정사항만 나가다 보니까 이러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사항을 면밀히 하나 하나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최대한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문 보도자료인데요, 우리가 공보계 거라고 보죠. 보도자료를 이메일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또 브리핑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월 각 국별로 업무 브리핑도 했지요?
그리고 신문 보도자료인데요, 우리가 공보계 거라고 보죠. 보도자료를 이메일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또 브리핑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월 각 국별로 업무 브리핑도 했지요?
○공보담당관 김태영 일주일에 한 번.
○공보담당관 김태영 지금 브리핑룸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그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강헌 위원 네.
○공보담당관 김태영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브리핑 자료가 좀 부실하다. 그리고 브리핑할 때는 언론인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큰 게 없는가라는 기대심리를 갖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평상적인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브리핑하다 보니까 기대감에 차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래도 알차게 잘,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항을 알았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일주일에 두 번을 했었는데 그런 점이 미흡한 점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나아졌는데 내년에는 더 알차게 각 국장님들한테 늘 보도자료 작성을 면밀하고 자세하게 작성을 해 달라고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사항을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일주일에 두 번을 했었는데 그런 점이 미흡한 점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나아졌는데 내년에는 더 알차게 각 국장님들한테 늘 보도자료 작성을 면밀하고 자세하게 작성을 해 달라고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사항을 더 하겠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래서 저도 두세 번 브리핑에 참석을 해 보았습니다.
자료라든지 브리핑 내용이 너무 부실합니다. 기자들 모아놓고, 기자들도 없더라고요. 관심도 떨어지고 내용도 뻔하니까.
그렇지만 서너 명 되는 기자들 앞에서 부실한 자료, 부실하더라도 아주 간단한 자료 가지고 브리핑하는데 이런 브리핑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저도 궁금한 점이 많아서 새로운 게 없을까 가서 보았더니 역시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참석을 사실 안 했습니다.
그런 브리핑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11시나 11시 반쯤 됐는데 그때 기자들 몇 명 오지도 않는데.
자료라든지 브리핑 내용이 너무 부실합니다. 기자들 모아놓고, 기자들도 없더라고요. 관심도 떨어지고 내용도 뻔하니까.
그렇지만 서너 명 되는 기자들 앞에서 부실한 자료, 부실하더라도 아주 간단한 자료 가지고 브리핑하는데 이런 브리핑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저도 궁금한 점이 많아서 새로운 게 없을까 가서 보았더니 역시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참석을 사실 안 했습니다.
그런 브리핑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11시나 11시 반쯤 됐는데 그때 기자들 몇 명 오지도 않는데.
○공보담당관 김태영 7, 8명 정도가 늘 참석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 면에서 따지면 100퍼센트로 본다면 제가 평가를 한다면 3, 40퍼센트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저조한 형편인데 이것을 개선하려고 여러 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지켜 봐 주시면 한 번 더,
그런데 효과 면에서 따지면 100퍼센트로 본다면 제가 평가를 한다면 3, 40퍼센트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저조한 형편인데 이것을 개선하려고 여러 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지켜 봐 주시면 한 번 더,
○이강헌 위원 그래서 각 국별로 각 사업소별로 따지고 보면 한다면 두 달에 한 번입니다.
좀 내용 있게, 내실 있게 이왕이면 그러한 브리핑을 통해서 보도자료라든지 시정홍보가 제대로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내용 있게, 내실 있게 이왕이면 그러한 브리핑을 통해서 보도자료라든지 시정홍보가 제대로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영 하여튼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더,
○이강헌 위원 그래서 기자들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단체 또 시의원, 시민까지 그날이 기다려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시정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사실 브리핑을 통해서도 논의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사조차도 관심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 이왕 계속 하시려면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시정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사실 브리핑을 통해서도 논의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사조차도 관심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 이왕 계속 하시려면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영 네, 감사합니다.
○이강헌 위원 그리고 신문 보도자료가 매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중요한 보도자료는 보도되기 전에 한번 전달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매번 볼 수가 없고 또 모든 것을 다 읽어볼 수 없거든요.
중요한 자료는 홍보팀을 통해서라든지 체크를 하셔 가지고 즉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중요한 보도자료는 보도되기 전에 한번 전달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매번 볼 수가 없고 또 모든 것을 다 읽어볼 수 없거든요.
중요한 자료는 홍보팀을 통해서라든지 체크를 하셔 가지고 즉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영 네.
○이강헌 위원 그리고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이메일이나 브리핑을 통해서 제공합니다만 사실 언론보도는 기사내용에 따라 틀리지만 몇 군데 안 돼요. 다섯 개 정도 언론사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급을 언론사에서 의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취급을 해 주도록 부탁을 해서 이렇게, 보도를 하게 됩니까?
그런데 취급을 언론사에서 의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취급을 해 주도록 부탁을 해서 이렇게, 보도를 하게 됩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영 보도는 저희들이 부탁을 안 하고요, 일단 이메일로 40개 사면 40개 사로 다 쏴 주면 각 언론기자들이 자기들이 보고서 이것은 시사성이 있다, 없다 판단을 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헌 위원 우리가 신문광고도 언론사별로 선별해서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신문 홍보광고.
○공보담당관 김태영 행정광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영 네.
○이강헌 위원 그러면 이 보도자료도 우리가 중요한 보도자료 꼭 내고 싶은 자료는 언론사한테 부탁을 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제대로 보도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보도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영 네, 알았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래서 저는 이메일로 보내고, 모든 보도자료는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보도자료는 언론사를 선택을 해서라도 제대로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영 알았습니다.
○이동기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감사담당관 심재권 감사담당관 심재권입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고물 관련해서 경찰서에 70명 정도가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과 예술감독이 상근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 가지 한 가지 따로따로 설명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찰에 70여 명이 조사를 받는지는 숫자가, 우리 공무원 숫자를 빼고는 몇 명이 받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고 또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공무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사람들은 17명이 있습니다. 17명이 안양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지금까지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부정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에 관련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 부분은 예술감독은 우리 시가 임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실태에 대한 조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에 대한 감사도 우리 시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시가 안 한다 하더라도 2년에 한 번씩 하는 경기도 정기감사가 내년 초에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감사를 안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내년도 상반기에는 경기도 감사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받을 겁니다.
그리고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우리 시에서도 보충적으로 감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감사자료 40페이지, 41페이지에 사법기관에 통보된 사항 중에서 검토 중으로 표시된 건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40페이지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4명 사항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벌금 80만원을 받은 5명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에 대한 벌금을 받은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징계를 해야 되느냐, 징계를 하면 그 징계양정을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가 같은 시기에 선거법 관련 소송을 했습니다만 제주도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징계수위를 제주도를 봐서 따라가려고 했는데 제주도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 공무원들은 징계대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 징계양정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을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처리기간 내에는, 처리기간을 물론 2년 이내에 하면 되겠습니다만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결정을 해서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신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발주 설계변경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는 설계변경한 부분을, 설계변경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해당 원본을 각 부서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각 부서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 설계서를 다시 회수를 해서 내용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오늘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권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해당 부서에서 설계서를 다시 회수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감사지적 사항은 지난번에 감사를 했는데 지적사항이 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11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4일간 농수산물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감사한 내용을 지적사항을 전체적으로 몇 가지 하겠습니다만 법적으로라든지 이 지적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법적으로 우리가 검토한 사항이 맞는지 그리고 지적사항을 안 할 것을 해 왔는지 이 부분을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아직 결재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어느 지적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이 최종결재가 난 다음에 필요하시다면 이 내용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재 안 난 사항을 잘잘못을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7페이지, 민원부조리 신고사항 중에 불친절 및 기타사항에서 대해서 기업 서비스마인드 도입 차원에서 향후 불친절 재발 방지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한테 민원이 접수되는 부분이 179건이 접수가 됐는데 그중에서 27퍼센트인 47건이 공무원 불친절에 대한 불만사항이 되겠고, 나머지 130건은 주민이 생활하시면서 불편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이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불친절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주의하고 공개하고 문책하는 과정에서 매년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민들이 요구하는 완전한 친절에까지는 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 직원들이 악의적으로 불친절하게 한 사람은 무거운 벌을 내려 가지고 이런 일이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어서 일반 농협이라든지, 농협이라는 표현을 써서 잘못됐습니다만 은행이라든지 좋은 기업의 친절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교육 그리고 처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실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외부교육을 위해서 노력한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작년에 위원님께서 감사 때 직원 역량을 위해서 교육을 외부기관에다가 위탁해서 할 의향이 없느냐, 그렇게 질의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기관에서 시 행정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공무원에 대한 감사교육은 감사원이라든지 행자부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저희 직원들을 감사원 교육에는 매년 시․군별로 인원이 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까지 배정이 아직 안 왔습니다.
그리고 행자부 감사교육은 그런 면에서 아직 실시계획이 통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못하고 참,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문기관이 공무원들이 감사해야 할 부분,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은데.
앞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전문기관이 마땅한 기관이 있으면 찾아서 우리 직원들이 감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해 감사 때 지적하신 부분을 이행을 못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감사하는 데 좋은 실력을 능력을 함양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감사 시에도 지적사항으로 볼 수도 있고 제안사항으로도 볼 수도 있는데, 용역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보라고 말씀하셔서, 금년에도 다시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작년에 좋은 질의해 주셔 가지고 금년에는 용역비 1억 이상하고 설계변경할 때 3천만원 이상 용역비가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2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1억 이상 되는 용역이 2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석수로 도로확장 공사 실시설계 용역이었고, 하나는 문예회관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 보니까 별 문제 가 없고, 석수로 도로확장공사 실시용역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 본 한 478만 5천원 정도가 용역이 과다설계가 되었더라, 그래서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이런 사항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2007년도 1천만원 이상 증액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6년도, 2007년도 감사운영계획도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37페이지 공무원징계, 38페이지 감찰활동 처리결과, 39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공무원 범죄 처분사항 등이 2006년도와 비교해서 증가 추세에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37페이지, 공무원 징계는 2006년도는 2건 경기도감사 정기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2007년도에는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감사를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보다 2007년도가 3건인가가 많은, 1건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38페이지, 감찰활동 처분이 2006년도에는 28건인데 2007년도에는 44건으로 증가했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행정처분이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왜 늘었느냐 물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무원 감찰활동을 그전에는 어느 정도 약한 것은 구두로 주의를 촉구했지만 금년도부터는 문서상으로 훈계라든지 주의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 같고, 옛날에는 큰 건 가지고만 계속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지적해서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범죄 처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2006년도에는 12건, 2007년도에는 13건으로 금년보다 1건 정도 늘어났습니다만 이것은 1건 정도 늘어난 것으로 봐서는 2006년도와 2007년도가 비슷한 수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조직과 공직사회에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자체 감찰활동을 강화해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시민명예감사관의 위촉일과 목적, 근거, 활동실적 및 타 시․군 사례를 질의하셨습니다.
명예감사관 제도는 열린감사 운영 및 주민의 불편․불만사항을 시정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와 도의 제도 운영근거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명예감사관을 2004년도 7월 21일 날 15명을 위촉한 바 있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에는 26개 시․군에서 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만 대부분 시가 이 부분이 약간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안양시도 타시와 같이 잘되고 있는 편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떤 부분으로 개선해야 될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명예감사관 이 부분에 대한 회의수당이라든지 이 수당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에는 이 명예감사관을 활성화해 보고 싶어서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하실 때 잘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0페이지, 감사 후 지적에 따라서 신분상 처분결정을 어떤 과정으로 결정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일차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때와 조사를 실시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를 실시할 때는 감사를 실시하는 직원과 감사팀장 그리고 감사담당관이 어떤 부분으로 감사를 징계수위를 결정할 거냐를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그 안을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결재를 득한 후에 예를 들어 최종결재가 훈계 이하로 나올 때는 그대로 처분하고, 징계 이상의 신분상의 조치가 있을 때는 이 부분을 다시 징계요구를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 양정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본청, 사업소, 구청, 동사무소 그리고 예산지원 단체까지 광범위하게 자체감사하고 있는데 이를 처분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저희 감사실에서는 감사계에서 5명이 해당기관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기간이 하계 휴가기간 한 달을 빼고 연말에 의회기간으로 한 달을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개월 정도를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감사일정이 너무 촉박하고 많은 기관을 감사를 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동사무소 감사를 구청 기획감사실로 넘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감사하는 권한을 구에다 넘기고, 동사무소 감사하는 부분을 사회단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사업소 감사 역량을 투입을 하면 좀 낫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만 이런 게 아니고 타 시도 몇 개 시가 동사무소 감사를 구청에 이관해서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동사무소 업무를 구청에다가 이관하고 나머지 기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다른 기관이나 부서를 감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안 된다 하더라도 감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이 부분을 수립해서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으로 된 나무 위의 집, 웜홀. 즉 맨 처음에 웜홀이 막 언론에 나오고 그랬는데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느냐.
죄송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아직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분이 대외적인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지금 감사를 해 가지고 다시 지적을 하고 하면 또 대외적인 해결하는 부분에 혹시 영향을 끼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젠가는 저희들도 감사를 한 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꼭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감사여부는 추후로 이 부분을 결정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호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20페이지, 각종 건설사업 부실공사 사전예방과 관련해서 현장여건과 부합 부실공사 및 설계적정 등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감사자료 49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에는 61건을 설계집행 전에 감사를 해서 61건에 대해서 감액을 28억 2천 900만원을 감액하고, 설계가 잘못된 부분 그리고 설계에서 빠진 부분 이런 부분은 6억 8천 800만원을 정리해서 총 21억 4천만원 정도를 감액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설계를 꼭 감액을 목적으로만 하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증액도 시켜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증액은 6억 8천만원을 증액시켰고, 감액은 28억 2천 9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현장에 나가서 공사를 설계대로 하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품셈대로 규격이 맞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감사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27건에 대해서 1억 6천 900만원 정도를 2007년도에는 28건에 1억 8천만원 정도를 감액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타 시․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공보담당관님한테도 질타를 하신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 질의사항이었습니다만 저도 공보담당관하고 별 차이 없이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한 부분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는 이런 내용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감사사례집을 제작하는 단체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사례를 타 자치단체는 안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경기도 광주시에서 감사사례를 수집해서 비교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 지적사항이 우리 시와 대동소이해서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내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감사사례를 비교 분석해서 감사가 원만히 그리고 원활히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감사 반복 지적사항 사례집은 어떻게 배부해 왔는지, 교육을 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동 감사 반복된 사항은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1년간 지적사항에 대해서 발췌해서 2007년도 동감사사례집을 발간해서 동별로 6부씩 배부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교육은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 제출 및 보조금 지원단체 교육내용과 참석자명단을 원본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교육 참석자 명단과 보조금 지급 단체 교육 처리결과를 위원님한테 원본을 드렸습니다.
그때 교육 참석단체는 112개 단체에 112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교육내용은 주로 회계실무에 대한 사항과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그리고 감사 시 반복되는 지적된 사항 및 재발 방지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감사청구 실적이 있는지, 그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사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감사청구는 석수동 지역주민들이 삼영운수에 대한 감사를 해 달라고 219명이 연서를 해서 도에다 주민감사청구를 해서 청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처리내용은 감사자료를 제출한 내용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단체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한 단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서 한 가지 빠뜨려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이 내용은 이강헌 위원님과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45쪽, 시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신고엽서가 2년간 2천 637건을 발송했는데 실제로 신고를 접수한 건은 2건밖에 없다. 그런데 실적이 정말 저조하다.
이에 대한 사유와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장이 직접 받는 신고엽서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냐 하면 각종 인․허가를 받아 가지고 간 사람, 건축허가라든지 위생업소 허가라든지 공장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를 그날 그날 허가를 받은, 허가를 하면서 무슨 공무원들이 부정적인 그리고 또 잘못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지금까지는 실적이 2년간 2건밖에 없습니다만 어떤 부분에서는 예방 차원이고 경고 차원입니다.
이런 엽서를 허가를 해 주고 나서 감사실에서 항상 민원인들한테 확인을 합니다. 당신이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잘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다시 사후에 감찰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실적은 없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이 부조리 엽서가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는 우려감을 가지고 항상 긴장을 가지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실적은 없습니다만 예방 차원에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실에서 운영하는 민원부조리창구와 자치행정과에서 안양시에 바란다 내용이 중복돼서 처리하는 것 같은데, 안양시에 바란다와 자유게시판에 많은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는 인터넷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감사실에도 민원부조리 신고창구가 있고, 주민자치행정과에서는 안양시에 바란다를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에 바란다라는 내용은 전체를 타 실․과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고 주민자치과에서 내용을 발췌를 해서 해당 부서로 그 내용을 통보를 하면 해당 부서에서 그 민원을 처리해서 민원인에게 통보를 하고 다시 처리결과를 주민자치과에 통보하고.
그래서 총괄은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고, 이 부분 감사실에서도 체크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감사실에서는 주민자치과에서 이 내용을 한 부씩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처리해야 될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처리를 중지시키고 저희들이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해당 부서에서 처리결과를 통보했습니다만 그 사후에 감사실에서 그 내용을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처리한 부분이 해당 부서에서 잘 처리해 왔고 앞으로도 감시, 감독이라면 용어가 이상합니다만 처리가 잘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수시로 체크를 해서 민원처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고물 관련해서 경찰서에 70명 정도가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과 예술감독이 상근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 가지 한 가지 따로따로 설명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찰에 70여 명이 조사를 받는지는 숫자가, 우리 공무원 숫자를 빼고는 몇 명이 받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고 또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공무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사람들은 17명이 있습니다. 17명이 안양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지금까지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부정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에 관련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 부분은 예술감독은 우리 시가 임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실태에 대한 조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에 대한 감사도 우리 시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시가 안 한다 하더라도 2년에 한 번씩 하는 경기도 정기감사가 내년 초에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감사를 안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내년도 상반기에는 경기도 감사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받을 겁니다.
그리고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우리 시에서도 보충적으로 감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감사자료 40페이지, 41페이지에 사법기관에 통보된 사항 중에서 검토 중으로 표시된 건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40페이지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4명 사항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벌금 80만원을 받은 5명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에 대한 벌금을 받은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징계를 해야 되느냐, 징계를 하면 그 징계양정을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가 같은 시기에 선거법 관련 소송을 했습니다만 제주도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징계수위를 제주도를 봐서 따라가려고 했는데 제주도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 공무원들은 징계대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 징계양정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을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처리기간 내에는, 처리기간을 물론 2년 이내에 하면 되겠습니다만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결정을 해서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신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발주 설계변경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는 설계변경한 부분을, 설계변경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해당 원본을 각 부서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각 부서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 설계서를 다시 회수를 해서 내용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오늘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권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해당 부서에서 설계서를 다시 회수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감사지적 사항은 지난번에 감사를 했는데 지적사항이 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11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4일간 농수산물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감사한 내용을 지적사항을 전체적으로 몇 가지 하겠습니다만 법적으로라든지 이 지적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법적으로 우리가 검토한 사항이 맞는지 그리고 지적사항을 안 할 것을 해 왔는지 이 부분을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아직 결재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어느 지적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이 최종결재가 난 다음에 필요하시다면 이 내용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재 안 난 사항을 잘잘못을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7페이지, 민원부조리 신고사항 중에 불친절 및 기타사항에서 대해서 기업 서비스마인드 도입 차원에서 향후 불친절 재발 방지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한테 민원이 접수되는 부분이 179건이 접수가 됐는데 그중에서 27퍼센트인 47건이 공무원 불친절에 대한 불만사항이 되겠고, 나머지 130건은 주민이 생활하시면서 불편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이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불친절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주의하고 공개하고 문책하는 과정에서 매년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민들이 요구하는 완전한 친절에까지는 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 직원들이 악의적으로 불친절하게 한 사람은 무거운 벌을 내려 가지고 이런 일이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어서 일반 농협이라든지, 농협이라는 표현을 써서 잘못됐습니다만 은행이라든지 좋은 기업의 친절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교육 그리고 처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실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외부교육을 위해서 노력한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작년에 위원님께서 감사 때 직원 역량을 위해서 교육을 외부기관에다가 위탁해서 할 의향이 없느냐, 그렇게 질의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기관에서 시 행정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공무원에 대한 감사교육은 감사원이라든지 행자부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저희 직원들을 감사원 교육에는 매년 시․군별로 인원이 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까지 배정이 아직 안 왔습니다.
그리고 행자부 감사교육은 그런 면에서 아직 실시계획이 통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못하고 참,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문기관이 공무원들이 감사해야 할 부분,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은데.
앞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전문기관이 마땅한 기관이 있으면 찾아서 우리 직원들이 감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해 감사 때 지적하신 부분을 이행을 못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감사하는 데 좋은 실력을 능력을 함양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감사 시에도 지적사항으로 볼 수도 있고 제안사항으로도 볼 수도 있는데, 용역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보라고 말씀하셔서, 금년에도 다시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작년에 좋은 질의해 주셔 가지고 금년에는 용역비 1억 이상하고 설계변경할 때 3천만원 이상 용역비가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2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1억 이상 되는 용역이 2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석수로 도로확장 공사 실시설계 용역이었고, 하나는 문예회관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 보니까 별 문제 가 없고, 석수로 도로확장공사 실시용역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 본 한 478만 5천원 정도가 용역이 과다설계가 되었더라, 그래서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이런 사항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2007년도 1천만원 이상 증액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6년도, 2007년도 감사운영계획도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37페이지 공무원징계, 38페이지 감찰활동 처리결과, 39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공무원 범죄 처분사항 등이 2006년도와 비교해서 증가 추세에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37페이지, 공무원 징계는 2006년도는 2건 경기도감사 정기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2007년도에는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감사를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보다 2007년도가 3건인가가 많은, 1건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38페이지, 감찰활동 처분이 2006년도에는 28건인데 2007년도에는 44건으로 증가했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행정처분이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왜 늘었느냐 물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무원 감찰활동을 그전에는 어느 정도 약한 것은 구두로 주의를 촉구했지만 금년도부터는 문서상으로 훈계라든지 주의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 같고, 옛날에는 큰 건 가지고만 계속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지적해서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범죄 처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2006년도에는 12건, 2007년도에는 13건으로 금년보다 1건 정도 늘어났습니다만 이것은 1건 정도 늘어난 것으로 봐서는 2006년도와 2007년도가 비슷한 수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조직과 공직사회에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자체 감찰활동을 강화해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시민명예감사관의 위촉일과 목적, 근거, 활동실적 및 타 시․군 사례를 질의하셨습니다.
명예감사관 제도는 열린감사 운영 및 주민의 불편․불만사항을 시정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와 도의 제도 운영근거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명예감사관을 2004년도 7월 21일 날 15명을 위촉한 바 있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에는 26개 시․군에서 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만 대부분 시가 이 부분이 약간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안양시도 타시와 같이 잘되고 있는 편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떤 부분으로 개선해야 될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명예감사관 이 부분에 대한 회의수당이라든지 이 수당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에는 이 명예감사관을 활성화해 보고 싶어서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하실 때 잘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0페이지, 감사 후 지적에 따라서 신분상 처분결정을 어떤 과정으로 결정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일차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때와 조사를 실시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를 실시할 때는 감사를 실시하는 직원과 감사팀장 그리고 감사담당관이 어떤 부분으로 감사를 징계수위를 결정할 거냐를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그 안을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결재를 득한 후에 예를 들어 최종결재가 훈계 이하로 나올 때는 그대로 처분하고, 징계 이상의 신분상의 조치가 있을 때는 이 부분을 다시 징계요구를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 양정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본청, 사업소, 구청, 동사무소 그리고 예산지원 단체까지 광범위하게 자체감사하고 있는데 이를 처분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저희 감사실에서는 감사계에서 5명이 해당기관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기간이 하계 휴가기간 한 달을 빼고 연말에 의회기간으로 한 달을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개월 정도를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감사일정이 너무 촉박하고 많은 기관을 감사를 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동사무소 감사를 구청 기획감사실로 넘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감사하는 권한을 구에다 넘기고, 동사무소 감사하는 부분을 사회단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사업소 감사 역량을 투입을 하면 좀 낫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만 이런 게 아니고 타 시도 몇 개 시가 동사무소 감사를 구청에 이관해서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동사무소 업무를 구청에다가 이관하고 나머지 기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다른 기관이나 부서를 감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안 된다 하더라도 감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이 부분을 수립해서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으로 된 나무 위의 집, 웜홀. 즉 맨 처음에 웜홀이 막 언론에 나오고 그랬는데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느냐.
죄송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아직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분이 대외적인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지금 감사를 해 가지고 다시 지적을 하고 하면 또 대외적인 해결하는 부분에 혹시 영향을 끼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젠가는 저희들도 감사를 한 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꼭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감사여부는 추후로 이 부분을 결정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호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20페이지, 각종 건설사업 부실공사 사전예방과 관련해서 현장여건과 부합 부실공사 및 설계적정 등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감사자료 49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에는 61건을 설계집행 전에 감사를 해서 61건에 대해서 감액을 28억 2천 900만원을 감액하고, 설계가 잘못된 부분 그리고 설계에서 빠진 부분 이런 부분은 6억 8천 800만원을 정리해서 총 21억 4천만원 정도를 감액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설계를 꼭 감액을 목적으로만 하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증액도 시켜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증액은 6억 8천만원을 증액시켰고, 감액은 28억 2천 9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현장에 나가서 공사를 설계대로 하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품셈대로 규격이 맞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감사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27건에 대해서 1억 6천 900만원 정도를 2007년도에는 28건에 1억 8천만원 정도를 감액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타 시․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공보담당관님한테도 질타를 하신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 질의사항이었습니다만 저도 공보담당관하고 별 차이 없이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한 부분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는 이런 내용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감사사례집을 제작하는 단체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사례를 타 자치단체는 안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경기도 광주시에서 감사사례를 수집해서 비교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 지적사항이 우리 시와 대동소이해서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내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감사사례를 비교 분석해서 감사가 원만히 그리고 원활히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감사 반복 지적사항 사례집은 어떻게 배부해 왔는지, 교육을 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동 감사 반복된 사항은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1년간 지적사항에 대해서 발췌해서 2007년도 동감사사례집을 발간해서 동별로 6부씩 배부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교육은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 제출 및 보조금 지원단체 교육내용과 참석자명단을 원본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교육 참석자 명단과 보조금 지급 단체 교육 처리결과를 위원님한테 원본을 드렸습니다.
그때 교육 참석단체는 112개 단체에 112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교육내용은 주로 회계실무에 대한 사항과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그리고 감사 시 반복되는 지적된 사항 및 재발 방지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감사청구 실적이 있는지, 그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사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감사청구는 석수동 지역주민들이 삼영운수에 대한 감사를 해 달라고 219명이 연서를 해서 도에다 주민감사청구를 해서 청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처리내용은 감사자료를 제출한 내용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단체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한 단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서 한 가지 빠뜨려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이 내용은 이강헌 위원님과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45쪽, 시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신고엽서가 2년간 2천 637건을 발송했는데 실제로 신고를 접수한 건은 2건밖에 없다. 그런데 실적이 정말 저조하다.
이에 대한 사유와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장이 직접 받는 신고엽서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냐 하면 각종 인․허가를 받아 가지고 간 사람, 건축허가라든지 위생업소 허가라든지 공장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를 그날 그날 허가를 받은, 허가를 하면서 무슨 공무원들이 부정적인 그리고 또 잘못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지금까지는 실적이 2년간 2건밖에 없습니다만 어떤 부분에서는 예방 차원이고 경고 차원입니다.
이런 엽서를 허가를 해 주고 나서 감사실에서 항상 민원인들한테 확인을 합니다. 당신이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잘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다시 사후에 감찰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실적은 없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이 부조리 엽서가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는 우려감을 가지고 항상 긴장을 가지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실적은 없습니다만 예방 차원에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실에서 운영하는 민원부조리창구와 자치행정과에서 안양시에 바란다 내용이 중복돼서 처리하는 것 같은데, 안양시에 바란다와 자유게시판에 많은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는 인터넷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감사실에도 민원부조리 신고창구가 있고, 주민자치행정과에서는 안양시에 바란다를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에 바란다라는 내용은 전체를 타 실․과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고 주민자치과에서 내용을 발췌를 해서 해당 부서로 그 내용을 통보를 하면 해당 부서에서 그 민원을 처리해서 민원인에게 통보를 하고 다시 처리결과를 주민자치과에 통보하고.
그래서 총괄은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고, 이 부분 감사실에서도 체크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감사실에서는 주민자치과에서 이 내용을 한 부씩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처리해야 될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처리를 중지시키고 저희들이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해당 부서에서 처리결과를 통보했습니다만 그 사후에 감사실에서 그 내용을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처리한 부분이 해당 부서에서 잘 처리해 왔고 앞으로도 감시, 감독이라면 용어가 이상합니다만 처리가 잘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수시로 체크를 해서 민원처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명상욱 심재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반복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동사무소만 국한이 돼 있는 건가요?
답변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반복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동사무소만 국한이 돼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심재권 거의가 반복되는 게 각 31개 동이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자꾸 인사 교류해서 바뀌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자꾸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자꾸 인사 교류해서 바뀌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자꾸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동기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감사사례집의 배부만 해서의 교육의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그런 반복되는 부분들을 직접 담당 공무원들을 교육을 좀 해서, 똑같은 것 자꾸 지적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자료만 대충 이렇게 해서 배부해 주고 직원들끼리 알아서 봐라, 이랬을 때 과연 이 사례집을 열성껏 만들어 가지고 일선 동사무소에 내려보냈을 때 직원들이 보는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습니까?
○감사담당관 심재권 각 동에 6부씩을 보냈으니까 다 보지는 않았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육을 불러다 시켜도 한 번에 다 시킬 수는 없거든요. 민원 처리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육을 시키면 참 좋은 방법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미흡하게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검토를 하고 또 감사 때 항상 이 부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것 확인했느냐, 봤느냐. 그래서 감사지적사항이 반복되어 나오면, 사람이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사람이 반복되면 다시 주의를 할 것 훈계를 하고 그러는데 인사를 하고 나니까 동사무소는 주로 인사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반복되는 게 아니고 업무가 다른 사람이 반복되어서 지적을 받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하는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육을 불러다 시켜도 한 번에 다 시킬 수는 없거든요. 민원 처리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육을 시키면 참 좋은 방법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미흡하게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검토를 하고 또 감사 때 항상 이 부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것 확인했느냐, 봤느냐. 그래서 감사지적사항이 반복되어 나오면, 사람이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사람이 반복되면 다시 주의를 할 것 훈계를 하고 그러는데 인사를 하고 나니까 동사무소는 주로 인사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반복되는 게 아니고 업무가 다른 사람이 반복되어서 지적을 받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하는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 그럼 2006년도 대비 2007년도에 올해 동 감사를 했을 때 반복되어서 지적된 사항이 몇 건이나 됩니까? 똑같은 사례가.
○감사담당관 심재권 동사무소 직원들이 지금 2년 이상 있는 사람이 사회복지직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이동기 위원 현재 봐서 2년이 있든 없든 간에 똑같은 업무를 지적 그러니까 작년도 2006년도 대비 2007년도를 감사했을 때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냐 이런 얘기죠.
○감사담당관 심재권 동사무소를 감사를 해 보면 지적사항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예를 들어서,
지적사항이 예를 들어서,
○이동기 위원 아니 반복되는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심재권 사회복지 쪽으로 자꾸 반복이 되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분실했을 때 착오로 분실신고에 대한 수수료를 안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좀 있고 그런 부분은 실수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분실했을 때 착오로 분실신고에 대한 수수료를 안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좀 있고 그런 부분은 실수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기 위원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이것도 완료라고 감사자료가 와 있는데 완료가 사실은 아니죠. 그렇죠?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이죠?
○감사담당관 심재권 네, 그렇습니다. 이게 표현하기가 참 마땅치 않아서 이러한 표현을 쓰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 저희들이 확인 안 하고 넘어가면 또 1년 넘어갑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확인 안 하고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가면 그냥 다 완료가 되는 것 같은 모든 사업이 종결이 되고 모든 지적사항이 원만하게 100퍼센트 되었다고 판정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담당관 심재권 그래서 이것 작년 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무엇으로 해야 될지, 완료를 넣어야 될지 추진을 넣어야 될지 그래서 아예 뺐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이동기 위원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잘 정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보조사업 교육 원부를 지금 여기 봤습니다.
봤는데 현재 우리 보조사업을 위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가 몇 개 단체죠? 786개 맞습니까?
두 번째, 보조사업 교육 원부를 지금 여기 봤습니다.
봤는데 현재 우리 보조사업을 위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가 몇 개 단체죠? 786개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심재권 저희들이 파악한 게 787개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동기 위원 787개가 맞죠?
○감사담당관 심재권 예.
○이동기 위원 그럼 여기 지금 교육과정에서 684개 보조단체 지급 받는 단체가 그날 교육에 불참을 했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심재권 예. 단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연 2천만원 이상 지원받는 단체만 저희들이 교육을 했고 그리고 해당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아주 영세합니다. 사람이 한두 사람 직원이 없고 그래서 교육 자료만 전부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이동기 위원 그럼 나머지는 그냥 자료로 갈음하는 거예요?
한 번 정도는 그래도, 교육에 안 나오고 또 이 중에서도 2천만원 넘어서 지원을 받는 데도 교육을 안 나온 사람도 있죠?
한 번 정도는 그래도, 교육에 안 나오고 또 이 중에서도 2천만원 넘어서 지원을 받는 데도 교육을 안 나온 사람도 있죠?
○감사담당관 심재권 네.
○이동기 위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람들도 자료로 대체합니까?
○감사담당관 심재권 일단 빠진 사람들은 그때 일차적으로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큰 보조금 단체는 거기도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받고 있는 그 단체는 사실상 기여성이 좀 적은데 여기 사회보조금 지원을 받는 단체도 저희가 감사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여기도 직원들이 봉급도 적고 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담당자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교육시켜 놓으면 바뀌어 버리고, 교육시켜 놓으면 바뀌어 버리고 그런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을 전체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대로 이런 교육 기회가 있으면 한번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강당을 빌려서라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보조금 단체는 거기도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받고 있는 그 단체는 사실상 기여성이 좀 적은데 여기 사회보조금 지원을 받는 단체도 저희가 감사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여기도 직원들이 봉급도 적고 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담당자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교육시켜 놓으면 바뀌어 버리고, 교육시켜 놓으면 바뀌어 버리고 그런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을 전체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대로 이런 교육 기회가 있으면 한번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강당을 빌려서라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 지금 해마다 똑같은,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담당관님께서.
○감사담당관 심재권 보조금 지원단체 이것은 금년에 상당히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요.
○이동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사유는 지금 여기 원부에 보면 그래도 여기 나와 있는 단체가 참석해야 될 단체는 다 여기 기재가 돼 있어요.
지금 말씀대로 액수가 좀 크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마저도 참석을 안 한 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단 교육이 목적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자료로써 대체한다고 하면 당연히 다음에 또 그런 지적을 받죠.
그리고 자꾸 자료 가지고 말씀, 전 있는 그대로 자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4월 30일 날 800부를 다 배부했나요?
지금 말씀대로 액수가 좀 크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마저도 참석을 안 한 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단 교육이 목적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자료로써 대체한다고 하면 당연히 다음에 또 그런 지적을 받죠.
그리고 자꾸 자료 가지고 말씀, 전 있는 그대로 자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4월 30일 날 800부를 다 배부했나요?
○감사담당관 심재권 그날 배부를 못하죠.
○이동기 위원 못하죠?
○감사담당관 심재권 네.
○감사담당관 심재권 예. 저희들이 교육대상자를 각 부서에서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우편으로 보낸 게 아니고 해당 부서로 예를 들어 사회복지 쪽이면 사회복지 쪽에 각 과에 배부를 해서 거기서 배부하도록 그런 배부 루트를 택했습니다.
○이동기 위원 그러시면 관련 부서에서 각 단체로 이게 확실히 전달이 된 것을 유무를 확인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심재권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동기 위원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관련 부서로 내려보내 놓고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감사자료가 아니죠.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종결할 수 있게끔까지 그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고, 대상을 저기 해줄 수 있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것조차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자료를 내준다고 하면 지금 감사담당관 이하 직원들이 한 감사에 대해서 누가 신빙성을 믿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전달되었으면 그게 전달되어 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고 교육이 제대로 되었는지 부서의 교육이 됐는지 여부까지는 확인을 해놓고 나서 자료를 줘야 모든 임무가 끝난다고 보는 거지, 감사담당관실에서 남을 감사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도 체크를 안 한 상태에서 자료를 이렇게 던져주고 나서 이것을 완료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제가 봐도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종결할 수 있게끔까지 그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고, 대상을 저기 해줄 수 있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것조차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자료를 내준다고 하면 지금 감사담당관 이하 직원들이 한 감사에 대해서 누가 신빙성을 믿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전달되었으면 그게 전달되어 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고 교육이 제대로 되었는지 부서의 교육이 됐는지 여부까지는 확인을 해놓고 나서 자료를 줘야 모든 임무가 끝난다고 보는 거지, 감사담당관실에서 남을 감사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도 체크를 안 한 상태에서 자료를 이렇게 던져주고 나서 이것을 완료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제가 봐도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심재권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해당 부서에서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저한테 다시 한 번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또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가면 오늘 그냥 문 닫고 넘어가면 또 끝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저희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또 담당관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더 이상 내가 반문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또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가면 오늘 그냥 문 닫고 넘어가면 또 끝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저희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또 담당관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더 이상 내가 반문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재권 알겠습니다.
○이동기 위원 그다음에 아까 주민감사청구제 현황을 보니까 교통행정과에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재정지원금 사용실태를 점검을 두 번을 하셨어요. 2회, 상반기 하반기. 그렇죠?
○감사담당관 심재권 네.
○이동기 위원 하반기에 했으면 이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이게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민원이 생각하는 만큼, 집행이 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실제로 했으면 그 최종 결과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들의 지적된 사항에 보면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사용실태 지도감독 소홀.
그분들의 지적된 사항에 보면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사용실태 지도감독 소홀.
○감사담당관 심재권 이 부분은 처리결과 옆에 지적사항이 좌측에 나와 있고요, 처리결과가 우측에 재정지원금 사용실태 점검 2회 실시 상․하반기로 실시한 처리결과입니다.
○이동기 위원 아니죠. 처리결과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결과되었는지에 그것하고 지적사항하고 틀리죠.
○감사담당관 심재권 지적사항이 ‘지도․감독 소홀’ 이렇게 저 위에 가서 한 가지 건수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도감사를 2회 실시했다, 이런 내용이고 이 밑에 만안구 건축교통과 ‘정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운송사업자 행정처분 부적정’ 했는데 옆에 보시면 운송사업자 행정처분 46건 행정지도 그리고 과태료 5건 그 내용이 처리결과입니다.
○이동기 위원 담당관님, 저하고 생각의 차이가 나는 게 감사청구자 석수1동에 노 외 몇 분 219명이 감사를 청구한 사유에 보면 ‘안양시가 경영이 부실한 버스업체에 대하여 부당하게 재정 지원을 하고 일부 노선을 임의로 변경하여 불법 운행하고 있음에도 지도․감독 소홀’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민원을 감사청구를 한 거예요.
감사청구했으면 두 번 이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상반기, 하반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이분들이 지도․감독 소홀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통보를 해 주는 게 원칙이지 않냐 이런 얘기죠.
감사청구했으면 두 번 이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상반기, 하반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이분들이 지도․감독 소홀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통보를 해 주는 게 원칙이지 않냐 이런 얘기죠.
○감사담당관 심재권 주민감사청구는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동기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 내용에 대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게끔 돼 있죠?
○감사담당관 심재권 네. 그러니까 처리결과가,
○이동기 위원 통보는 돼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심재권 네, 통보는 됐습니다.
○이동기 위원 통보된 원부 보여주실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심재권 점검 실시한 부분은,
○이동기 위원 아니 그분들한테 통보된 사항을 원부로 갖다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심재권 그분들한테 통보하는 것은 도에서 통보합니다.
저희들한테는 지적사항 우리 공무원들의 잘못된 부분,
저희들한테는 지적사항 우리 공무원들의 잘못된 부분,
○이동기 위원 아니 아니 저는 이해가 됐는데요, 그분들한테 통보가 됐던 사항을 우리가 여기서 모르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심재권 그 내용을 안 보내줍니다.
○이동기 위원 안 보내줄 이유가 없죠. 시를 거쳐서 가는 것 아니에요? 시에도 똑같은 저기를.
그분들 결과를 민원인한테 주었을 때는 그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여기 안 내려 보내주나요?
그분들 결과를 민원인한테 주었을 때는 그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여기 안 내려 보내주나요?
○감사담당관 심재권 죄송합니다. 잘못 설명을 올렸는데요, 경기도공고 2007-27 주민감사 청구사항 감사결과를 공고한 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명상욱 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7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7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38분 감사중지)
(17시 12분 감사계속)
(명상욱 간사, 김국진 위원장과 사회교대)○위원장 김국진 그럼 답변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이동기 위원 네.
○심재민 위원 예.
○위원장 김국진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 담당관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작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보충교육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행자부나 감사원 교육 외에도 외부 전문기관에 우리 감사원들이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질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감사운영계획서를 제가 쭉 봤어요.
지금 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지금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감사팀, 기술감사, 조사팀 해 가지고 총 14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정기종합감사를 할 때 몇 명이 지금 투입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보충교육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행자부나 감사원 교육 외에도 외부 전문기관에 우리 감사원들이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질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감사운영계획서를 제가 쭉 봤어요.
지금 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지금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감사팀, 기술감사, 조사팀 해 가지고 총 14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정기종합감사를 할 때 몇 명이 지금 투입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심재권 6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감사할 때는 기술감사계하고 조사계 한 명씩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민 위원 그러면 여섯 명이서 지금 본청, 구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사무소 다 하고 있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심재권 작은 기구에 있는 부서는 감사계 직원만 나가고, 큰 구청이라든지 큰 부서 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 나갈 때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심재민 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열네 분 중에 여섯 명이 거의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시는 요원이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볼 때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동사무소까지 직접 우리 감사관님들이 가서 3일 동안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동사무소까지 직접 우리 감사관님들이 가서 3일 동안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심재권 그렇습니다.
○심재민 위원 지금 양 구청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심재권 감사 그게 문제입니다. 기획감사계가 있습니다.
○심재민 위원 기획감사계가 아니라 기획공보계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심재권 기획공보계. 예, 그렇습니다.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심재민 위원 조사만 하고 있죠? 조사 업무만.
○감사담당관 심재권 네.
○심재민 위원 감사는 본청에서 다 하고 있고?
○감사담당관 심재권 그렇습니다.
○심재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작년도에 중복 감사된 내용에 대해서 매뉴얼을 작성해서 각 동사무소로 지금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지금 감사내용이 매년 바뀌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지금 감사내용이 매년 바뀌는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심재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심재민 위원 대동소이하죠. 그렇다면 양 구청에서 지금 이 기획공보실에 인력을 한 명씩만 더 투입되어도 충분히 구청에서 동사무소 감사를 시행함으로써 본청에 감사담당관실의 인원이 다른 일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스템이 돼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심재권 지금 가장 구청에 업무를 줄 수 없는 요인이 일단 감사기능을 기획공보에 주면 인력도 늘려주어야 되는데 그 인력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재권 정규직 네 명하고 상근직 한 명이, 다섯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재권 제 생각 같아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명 정도만 더 보강을 해주어도 각 구청에서 매년 정기감사를 하는 것 일시에 안 하기 때문에, 한 2년마다 주기별로 하기 때문에 한 명 정도만 늘려주어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민 위원 제가 알기로도 우리 전 신중대 시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동사무소 감사를 본청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져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5, 6년 정도는 본청에서 동사무소 감사를 쭉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은 다 파악이 됐을 거고, 앞으로 향후 조직개편을 하면서 동사무소의 감사는 양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사담당관실에서 역할이 축소되면서 더 보강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다고 했을 때 물론 지금 담당관님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준 내용에 보면 일상감사의 내용이 지금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지적한 내용을 보완하셔서 금액을 조정하셔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규정」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규정」에 24조2에 보면 일상감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요한 내용만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감사부서로 하여금 미리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일상감사를 거쳐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 그 범위 안에서 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일상감사의 대상기관, 대상업무, 기준예산액, 기타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왜 일상감사 규정을 제정 안 한 이유가 뭐죠?
그렇게 감사를 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5, 6년 정도는 본청에서 동사무소 감사를 쭉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은 다 파악이 됐을 거고, 앞으로 향후 조직개편을 하면서 동사무소의 감사는 양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사담당관실에서 역할이 축소되면서 더 보강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다고 했을 때 물론 지금 담당관님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준 내용에 보면 일상감사의 내용이 지금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지적한 내용을 보완하셔서 금액을 조정하셔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규정」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규정」에 24조2에 보면 일상감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요한 내용만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감사부서로 하여금 미리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일상감사를 거쳐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 그 범위 안에서 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일상감사의 대상기관, 대상업무, 기준예산액, 기타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왜 일상감사 규정을 제정 안 한 이유가 뭐죠?
○감사담당관 심재권 규정이 없고 저희들은 안양시 감사규칙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재권 규칙에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규칙에 돼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만 수립을 하면 가능합니다.
○심재민 위원 지금 우리 사무감사 규정사항에는 실제로 일상감사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감사담당관 심재권 규칙에 돼 있습니다.
○심재민 위원 규칙에도 없습니다. 규칙에도 일상감사라는 내용은 없어요.
규칙 어디에 일상감사라고 돼 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경기도가 지금 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가. 경기도에 자체감사규칙만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일상감사 규정이 있는 시․도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8개 시 중에 6개 시․도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 31개 시․군 중에 일상감사규정이 있는 시․군이 13개 시․군입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에 일상감사 규정이 없는 게 나머지 18개가 지금 없어요.
지금 제가 이것을 왜 자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업무에 일상감사를 함으로써 최종결정권자한테 결재를 맡기 전에 우리 감사실에 일상감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효율적이냐 하면 업무를 결재를 하면서 감사실 일상감사를 받고 거기에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절감을 해서 바로 최고결재권자를 받아서 시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종합감사할 때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칙 어디에 일상감사라고 돼 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경기도가 지금 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가. 경기도에 자체감사규칙만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일상감사 규정이 있는 시․도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8개 시 중에 6개 시․도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 31개 시․군 중에 일상감사규정이 있는 시․군이 13개 시․군입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에 일상감사 규정이 없는 게 나머지 18개가 지금 없어요.
지금 제가 이것을 왜 자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업무에 일상감사를 함으로써 최종결정권자한테 결재를 맡기 전에 우리 감사실에 일상감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효율적이냐 하면 업무를 결재를 하면서 감사실 일상감사를 받고 거기에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절감을 해서 바로 최고결재권자를 받아서 시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종합감사할 때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심재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일상감사 부분은 저희도 일부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감사자료를 드린 중에서 특히 설계용역을 해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 21억을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각 용역회사에서 일단 입찰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일상감사를 받습니다. 그 설계용역서를.
그래서 그 과정이 작년에는 2006년에는 61건, 2007년에는 35건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 좋은 부분이, 일상감사를 해서 조정을 하지 않으면 일단 입찰이 붙어 가지고 사업이 시행되었을 때 그 부분을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감사자료를 드린 중에서 특히 설계용역을 해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 21억을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각 용역회사에서 일단 입찰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일상감사를 받습니다. 그 설계용역서를.
그래서 그 과정이 작년에는 2006년에는 61건, 2007년에는 35건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 좋은 부분이, 일상감사를 해서 조정을 하지 않으면 일단 입찰이 붙어 가지고 사업이 시행되었을 때 그 부분을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재민 위원 맞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님 말씀대로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2006년도에 21억을 감하셨고, 2007년도에 21억, 한 42억을 2년 동안 감액을 함으로써 예산 절감에 큰 효과가 있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설계에 대한 것만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상감사 운영규정에 대상사업을 건설공사, 각종 용역, 물품 구매 및 제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다양하게 우리 안양시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함으로써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 절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도 조속히 일상감사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뭔가 효율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에 따라서 충분한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정할 수 있는,
우리 감사실에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2006년도에 21억을 감하셨고, 2007년도에 21억, 한 42억을 2년 동안 감액을 함으로써 예산 절감에 큰 효과가 있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설계에 대한 것만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상감사 운영규정에 대상사업을 건설공사, 각종 용역, 물품 구매 및 제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다양하게 우리 안양시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함으로써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 절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도 조속히 일상감사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뭔가 효율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에 따라서 충분한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정할 수 있는,
○감사담당관 심재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일상감사 운영규정은 제정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1천만원 이상 그러니까 아까 2006년, 2007년도에 42억을 감액해서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2006년도하고 2007년도를 보니까 감액을 하면서 증액을 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이해가 좀 안 되어서 아까 감사담당관님한테도 여쭤 봤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부가세가 누락이 된 게 지금 9건 중에 3건이나 됩니다.
그다음에 노무비 할증 50퍼센트에서 87.5퍼센트로 조정이 된 경우도 2건이나 되고, 이렇게 중복적인 일이 계속 발생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제가 아까 1천만원 이상 그러니까 아까 2006년, 2007년도에 42억을 감액해서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2006년도하고 2007년도를 보니까 감액을 하면서 증액을 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이해가 좀 안 되어서 아까 감사담당관님한테도 여쭤 봤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부가세가 누락이 된 게 지금 9건 중에 3건이나 됩니다.
그다음에 노무비 할증 50퍼센트에서 87.5퍼센트로 조정이 된 경우도 2건이나 되고, 이렇게 중복적인 일이 계속 발생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심재권 그 부분은 저도 우리 기술감사팀하고 항상 이 부분이, 설계용역을 맡아온 분들이 정말 성의 없이 해 온다, 이럴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저희들도 걱정도 많이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 용역회사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실제로 한번 검토해 보자, 이런 토론도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일정 비율 이상 예를 들어서 1퍼센트면 1퍼센트, 10퍼센트면 10퍼센트 이상 착오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자재를 고급을 요구했는데 필요 없다 그럴 때는 협의해서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용역회사에서 실질적으로 과오로 인해서 설계를 잘못했을 때는 무슨 벌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저희들이 통감을 하고 있고, 그 부분도 깊숙이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저희들도 걱정도 많이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 용역회사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실제로 한번 검토해 보자, 이런 토론도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일정 비율 이상 예를 들어서 1퍼센트면 1퍼센트, 10퍼센트면 10퍼센트 이상 착오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자재를 고급을 요구했는데 필요 없다 그럴 때는 협의해서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용역회사에서 실질적으로 과오로 인해서 설계를 잘못했을 때는 무슨 벌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저희들이 통감을 하고 있고, 그 부분도 깊숙이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재민 위원 맞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사소한 겁니다. 아무 것도 아니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감사실에서 고생해서 감액을 예를 들어서 안양일번가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 절감을 7억을 했습니다. 했는데 부가세가 누락이 되어서 다시 5억 5천 600이 증액되었어요.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뭔가 특별한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수립하셔서 그 대책을 나중에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뭔가 특별한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수립하셔서 그 대책을 나중에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재권 예, 알겠습니다.
○심재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심재권 그렇습니다.
○권주홍 위원 이번에 농수산물 감사는 어떤 부분의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게 되었나요?
○감사담당관 심재권 정기감사.
○권주홍 위원 정기감사였습니까?
○감사담당관 심재권 네.
○권주홍 위원 그전에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적받았다든지 그런 사안이 되었을 때, 돼 있다든지 종합적으로 감사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진행되지 않았어도 그러한 것도 하나의 감사대상이 될 것이고.
○감사담당관 심재권 그렇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오죠?
○감사담당관 심재권 조만간에 나올 겁니다. 지금 확실한 것은 12월 9일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 자료 나오면 한번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심재권 네, 그러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지금 보면 광고물사업으로 인해서 안양시에서 추진하는 과정에 정말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가운데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도 우리 행정감사에서 우리 담당관님께 안양시에서 정책사업으로 이렇게 대형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감사를 하는 부분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 간판사업이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쪽에 있고, 사실 이 부분도 내부에서 문제가 나오지 않았으면 덮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형 시책사업이고요.
안양시에서 이런 대형사업들에 정책적인 부분에 사업을 하는 부분에 정책적인 감사를 한 적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작년에도 우리 행정감사에서 우리 담당관님께 안양시에서 정책사업으로 이렇게 대형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감사를 하는 부분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 간판사업이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쪽에 있고, 사실 이 부분도 내부에서 문제가 나오지 않았으면 덮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형 시책사업이고요.
안양시에서 이런 대형사업들에 정책적인 부분에 사업을 하는 부분에 정책적인 감사를 한 적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심재권 지금까지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정책감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관련 부분은 일단 조금 전에 심재민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설계 들어온 부분은 일단 설계를 해서 그 설계서는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감사를 한 적은 없고,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관련 부분은 일단 조금 전에 심재민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설계 들어온 부분은 일단 설계를 해서 그 설계서는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감사를 한 적은 없고,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러면 지금 대형사업들이라 그러면 100억, 200억, 몇 십 억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공사 후에 아마 공무원들이 잘 관리 감독을 해서 큰 무리는 저는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심재권 감사담당관께서는 이 광고물사업에 자세히는 몰라도 어느 정도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이라면 지금 정확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시민들의 혈세가 엄청나게 낭비될 수 있는 이런 사안들이었다.
지금 보면 감사자료를 거의 봤지만 공무원들이 일부 실수로 인해서 이루어졌던 사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을 감사하는 것보다는 몇 십 억씩 100억대 이상 나가는 이러한 시책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에, 또 감사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광고물 정비사업도 지금 미리 감사 정도를 한 번 거쳤더라면 예를 들어서 경찰에 가기 전에 내부적으로 감사를 거쳤더라면 몇 십 명이 이것은 공무원을 떠나서 민간인 포함, 공무원 포함 아마 안양시 역사이래 사건 중에서 최고로 입건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대형사업들에 되는 부분들에 공무원도 한계가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안양시에서 정책적으로 감사를 하는 부분이 돼 있다면 담당 공무원도 그런 부분을 더 철저히 기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 시민의 혈세를 줄일 수 있는 그리고 열 건 중에 한 건의 문제점만 잡는다 할지라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러한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작년 행정감사에서는 인원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사업을 감사하기 위해서 시장께 정책감사를 해야 할 필요성을 피력한 적은 있으신지요?
사실은 공사 후에 아마 공무원들이 잘 관리 감독을 해서 큰 무리는 저는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심재권 감사담당관께서는 이 광고물사업에 자세히는 몰라도 어느 정도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이라면 지금 정확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시민들의 혈세가 엄청나게 낭비될 수 있는 이런 사안들이었다.
지금 보면 감사자료를 거의 봤지만 공무원들이 일부 실수로 인해서 이루어졌던 사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을 감사하는 것보다는 몇 십 억씩 100억대 이상 나가는 이러한 시책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에, 또 감사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광고물 정비사업도 지금 미리 감사 정도를 한 번 거쳤더라면 예를 들어서 경찰에 가기 전에 내부적으로 감사를 거쳤더라면 몇 십 명이 이것은 공무원을 떠나서 민간인 포함, 공무원 포함 아마 안양시 역사이래 사건 중에서 최고로 입건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대형사업들에 되는 부분들에 공무원도 한계가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안양시에서 정책적으로 감사를 하는 부분이 돼 있다면 담당 공무원도 그런 부분을 더 철저히 기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 시민의 혈세를 줄일 수 있는 그리고 열 건 중에 한 건의 문제점만 잡는다 할지라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러한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작년 행정감사에서는 인원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사업을 감사하기 위해서 시장께 정책감사를 해야 할 필요성을 피력한 적은 있으신지요?
○감사담당관 심재권 이 부분에 대해서 권주홍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정책감사에 대한 비슷한 부분을 질의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 감사팀이 정책감사까지 할 수 있는 위치가 좀 못 됩니다. 능력도 어떤 부분에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광고물사업이라고 하면 정책적인 부분은 일단 예산 심의가 시 자체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
집행기관에서도 많은 토론을 가지고 또 실무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하고 또 2차적으로는 시의회, 땅을 산다면 투․융자심사 심의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또 살 때는, 공사를 할 때 예산 심의를 다시 거칩니다.
일단 정책적인 부분은 그 부분에서 끊어졌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책 부분까지는 감사를 하기가 영역이 좀 넓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정책까지는 다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범위가 좀 넓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 감사팀이 정책감사까지 할 수 있는 위치가 좀 못 됩니다. 능력도 어떤 부분에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광고물사업이라고 하면 정책적인 부분은 일단 예산 심의가 시 자체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
집행기관에서도 많은 토론을 가지고 또 실무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하고 또 2차적으로는 시의회, 땅을 산다면 투․융자심사 심의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또 살 때는, 공사를 할 때 예산 심의를 다시 거칩니다.
일단 정책적인 부분은 그 부분에서 끊어졌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책 부분까지는 감사를 하기가 영역이 좀 넓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정책까지는 다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범위가 좀 넓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 우리 심재권 감사담당관님, 생각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지금 예를 들은 겁니다. 이게 광고물에 관련된 부분이 우리 시민의 혈세가 어느 정도 문제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재단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자료를 받지 못해서 경찰이 했고 그래서 그 문제점을 찾는 부분에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경찰의 조사가 끝나고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오겠지만 겉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일일이 전구만 해도 지금 간판마다 글자마다 3, 40퍼센트씩 빠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관님의 말씀대로라면 이런 부분들이 묻힐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고 그리고 지금 많은 위원들께서 질의 사안에도 넣었지만 지금 재단에 작가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도 시책사업 아닙니까? 이사장이 시장으로 돼 있고.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의 한계성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그 부분의 생각을 갖는다면, 지금 보세요.
지금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러한 부분의 문제점은 시장께 건의한 적이 있느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회의 어떤 부분을 떠나서.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감사를 했더라면 자, 지금 간판사업이 진행되면서 과다 책정되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시의회에서 많이 돌출되었고 또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지금 보면 지금 예를 들은 겁니다. 이게 광고물에 관련된 부분이 우리 시민의 혈세가 어느 정도 문제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재단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자료를 받지 못해서 경찰이 했고 그래서 그 문제점을 찾는 부분에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경찰의 조사가 끝나고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오겠지만 겉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일일이 전구만 해도 지금 간판마다 글자마다 3, 40퍼센트씩 빠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관님의 말씀대로라면 이런 부분들이 묻힐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고 그리고 지금 많은 위원들께서 질의 사안에도 넣었지만 지금 재단에 작가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도 시책사업 아닙니까? 이사장이 시장으로 돼 있고.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의 한계성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그 부분의 생각을 갖는다면, 지금 보세요.
지금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러한 부분의 문제점은 시장께 건의한 적이 있느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회의 어떤 부분을 떠나서.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감사를 했더라면 자, 지금 간판사업이 진행되면서 과다 책정되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시의회에서 많이 돌출되었고 또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심재권 그렇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들을 감사를 해서 지금 제가 감사자료를 전부 받아 봤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각 동 이런 부분들 봤지만 큰 건들이 하나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1년 내내 많은 인원이 그 속에 낭비를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1년에 2, 30억씩 지금 이게 광고물처럼 이렇게 된 사항은 없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간혹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 철저를 기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면 책임자로서 시장께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고 두 가지만, 한번 지금 예술재단의 APAP작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두 가지를 놓고 감사를 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찾아냈을 때 지금 1년 동안 감사를 했던 부분보다도 큰 수확을 얻을 수 있고 또 개선될 수 있는 이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광고물 간판사업에서만도 150억, 200억대 가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서 10억, 20억의 손실되는 부분을 감사를 통해서 찾아냈을 때 솔직히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환수할 때 책임감을 다하는 부분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1년 내내 많은 인원이 그 속에 낭비를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1년에 2, 30억씩 지금 이게 광고물처럼 이렇게 된 사항은 없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간혹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 철저를 기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면 책임자로서 시장께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고 두 가지만, 한번 지금 예술재단의 APAP작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두 가지를 놓고 감사를 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찾아냈을 때 지금 1년 동안 감사를 했던 부분보다도 큰 수확을 얻을 수 있고 또 개선될 수 있는 이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광고물 간판사업에서만도 150억, 200억대 가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서 10억, 20억의 손실되는 부분을 감사를 통해서 찾아냈을 때 솔직히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환수할 때 책임감을 다하는 부분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심재권 제가 이것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주홍 위원님께서 시책감사를 할 수 있느냐, 없냐는 부분을 제가 받아들이기를 권주홍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하고 생각이 틀린 건 모르겠습니다만 시책사업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제가 듣기로, 이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부분에서 질의하는지 알고 그 범위를 벗어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사업이 공사다. 제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 부분적으로, 이런 부분은 사업이 공사를 설계대로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은 언제든지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받아들이는 과정에,
조금 전에 권주홍 위원님께서 시책감사를 할 수 있느냐, 없냐는 부분을 제가 받아들이기를 권주홍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하고 생각이 틀린 건 모르겠습니다만 시책사업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제가 듣기로, 이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부분에서 질의하는지 알고 그 범위를 벗어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사업이 공사다. 제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 부분적으로, 이런 부분은 사업이 공사를 설계대로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은 언제든지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받아들이는 과정에,
○권주홍 위원 준공된 이후에 할 수가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심재권 예, 그렇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럼 그 사업에 지금 시책사업에서 대형사업에 감사를 했던 부분에, 그러면 잘못 이해를 하셨으면,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심재권 감사를 해 가지고,
○권주홍 위원 아니 지적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대형 시책사업에 한 것들을 감사를 다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심재권 전체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일부러 상시로 일상감사나 현장감사도 합니다.
일상감사하고 물론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표본적으로 시범적으로 어느 한 장소를 정해서 가고, 또 사실 우리 기술 직원이 계장을 포함해 세 명이 있습니다.
세 명이 있는데 일상감사 그 자료에도,
일상감사하고 물론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표본적으로 시범적으로 어느 한 장소를 정해서 가고, 또 사실 우리 기술 직원이 계장을 포함해 세 명이 있습니다.
세 명이 있는데 일상감사 그 자료에도,
○권주홍 위원 우리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2006년도 행정감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력의 한계, 전문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심재권 예.
○권주홍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정말 책임자로서 이런 부분은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어렵기 때문에 상부에 국장이 됐든 시장께 강력한 건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이런 문제점을 예방할 수도 있고, 우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부분을 또 커버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의 차원에서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요.
지금 준공 이후에 이게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 준공 이후에 됐다면 지금 보면 이게 2월 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째 수사 중이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함께 정부도 문제되는 사안들에서 특별감사를 합니다. 수사와 관계없이.
그렇다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런 부분에 정말 경찰과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경찰에서 조사하는 것과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원칙에 맞는 부분을 당사자가 경찰과 우리 공무원과 있는 부분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한 번 정도 관심을 갖고 감사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 가지로 선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농수산물도 고소․ 고발사건이 주어지고, 지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예술재단에 관련된 부분도 아마 담당 부서로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예술재단을 하게 되면 이사장이 시장인데 APAP의 작품이라든가 웜홀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발생되고 있죠.
의회에서도 문제를 삼고 있고 또 언론에서도 문제를 삼고 있고, 그런 부분에 문제점 있는 부분에 준공이 되었다면 우리 그런 부분을 감사할 수 있었다면 감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준공 이후에 이게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 준공 이후에 됐다면 지금 보면 이게 2월 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째 수사 중이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함께 정부도 문제되는 사안들에서 특별감사를 합니다. 수사와 관계없이.
그렇다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런 부분에 정말 경찰과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경찰에서 조사하는 것과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원칙에 맞는 부분을 당사자가 경찰과 우리 공무원과 있는 부분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한 번 정도 관심을 갖고 감사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 가지로 선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농수산물도 고소․ 고발사건이 주어지고, 지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예술재단에 관련된 부분도 아마 담당 부서로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예술재단을 하게 되면 이사장이 시장인데 APAP의 작품이라든가 웜홀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발생되고 있죠.
의회에서도 문제를 삼고 있고 또 언론에서도 문제를 삼고 있고, 그런 부분에 문제점 있는 부분에 준공이 되었다면 우리 그런 부분을 감사할 수 있었다면 감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심재권 감사가 저희들도 이제,
○권주홍 위원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심재권 네.
○권주홍 위원 확실하게요, 할 수 있었고 없었고 어떤 부분에 간단하게, 긴 설명을 하시는 것보다 그런 부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심재권 저희들이 미리 감사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감사를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잘못된 일이 발생했다면 미리 우리가 감사를 해서 예방했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주홍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APAP 그 작품도 그리고 웜홀주차장도 많은 문제점을 낳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으로서 한 번 정도 감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갖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심재권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렇다면 지금 한 번 정도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심재권 그게 사법기관에서 문제되고 하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권주홍 위원 사법기관을 떠나서요.
○감사담당관 심재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그분들이 일반 해당되는 분들이 문제를 발생시키기 이전에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예방을 했어야 되는데 잘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은 감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감사를 못하는 법이 없으니까 해야 되는 권한을 보유하고 의무를 보유했으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부분은 언제든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여러 가지 제가 감사담당관으로서 애로사항이 이 기술적인 부분이,
먼저 그분들이 일반 해당되는 분들이 문제를 발생시키기 이전에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예방을 했어야 되는데 잘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은 감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감사를 못하는 법이 없으니까 해야 되는 권한을 보유하고 의무를 보유했으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부분은 언제든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여러 가지 제가 감사담당관으로서 애로사항이 이 기술적인 부분이,
○권주홍 위원 우리 담당관님! 원론적인 얘기보다요, 문제가 웜홀주차장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언론들이 나왔던 일입니다.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답변이라면 그런 문제로는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말씀을 하시면, 자, 그러면 감사를 하지 못한 부분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 저는 빙빙 돌리는 그런 답변보다는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가 4억에서 이십 몇 억까지 늘어난 부분에서부터 언론에 문제점이 있다고 나왔으면 당연히 지금 예를 들어 일부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당연히 감사를 하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됐던 그런 내용 10억 이상이 차이나는 부분에 모순이 있었다면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고, 차후에 이런 부분을 시행해 나가시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꾸 변명의 어떤 부분을 하시면 시간만 낭비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답변이라면 그런 문제로는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말씀을 하시면, 자, 그러면 감사를 하지 못한 부분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 저는 빙빙 돌리는 그런 답변보다는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가 4억에서 이십 몇 억까지 늘어난 부분에서부터 언론에 문제점이 있다고 나왔으면 당연히 지금 예를 들어 일부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당연히 감사를 하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됐던 그런 내용 10억 이상이 차이나는 부분에 모순이 있었다면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고, 차후에 이런 부분을 시행해 나가시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꾸 변명의 어떤 부분을 하시면 시간만 낭비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심재권 웜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예산 가지고는 제가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4억에서 23억이 된 이유가 그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를 했어요.
의회에서 통과한 예산 부분을, 그 공사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할 수 있지만 예산이 4억에서 12억이 된 부분을 의회에서 승인해 준 부분입니다. 그냥 계속 설계변경해 가지고 예산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4억에서 24억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부분을 감사담당관이 예산을 어떻게 늘렸다고 왜 잘못되었냐고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4억에서 23억이 된 이유가 그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를 했어요.
의회에서 통과한 예산 부분을, 그 공사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할 수 있지만 예산이 4억에서 12억이 된 부분을 의회에서 승인해 준 부분입니다. 그냥 계속 설계변경해 가지고 예산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4억에서 24억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부분을 감사담당관이 예산을 어떻게 늘렸다고 왜 잘못되었냐고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권주홍 위원 감사를 문제가 있든 없든 그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또 있는지를 언론이 냈기 때문에 했을 수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심재권 예, 알아보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지금 간판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사전에 문제점이 됐었다면, 했더라면 예방할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
의회에서도 그러한 문제점을 1년 내내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을 때 준공 이후에 했더라면 그렇게, 저는 이러한 정책감사를 하기가 어렵다고 작년에 그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할 수 있다고 된다면 대형 시책사업들도 차후에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낭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사안들에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의회에서도 그러한 문제점을 1년 내내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을 때 준공 이후에 했더라면 그렇게, 저는 이러한 정책감사를 하기가 어렵다고 작년에 그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할 수 있다고 된다면 대형 시책사업들도 차후에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낭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사안들에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감사담당관 심재권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지금 예술재단에서 우리 예술감독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렸을 때 감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셨고, 오늘은 지금 답변에 이러한 근무태만의 부분에 감사의 부분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것은 업무보고에 우리 간담회 자리에서 제가 직접 질문을 드렸던 사안인데 이런 부분들도 상근으로 규정돼 있으면서 제대로 근무가 안 된다면 당연히 문책사안이죠?
본 위원이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지금 예술재단에서 우리 예술감독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렸을 때 감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셨고, 오늘은 지금 답변에 이러한 근무태만의 부분에 감사의 부분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것은 업무보고에 우리 간담회 자리에서 제가 직접 질문을 드렸던 사안인데 이런 부분들도 상근으로 규정돼 있으면서 제대로 근무가 안 된다면 당연히 문책사안이죠?
○감사담당관 심재권 근무를 제대로 안 했으면 당연히 문책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심재권 예.
○권주홍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심재권 그렇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러면 그때 이후에 활용한 실적은 있습니까? 전혀 없죠?
○감사담당관 심재권 솔직히 말씀드려서 별로, 미미한 활동을 했습니다.
○문수곤 위원 미미한 활동이 아니라 전혀 없죠.
○감사담당관 심재권 회의는 2004년도 그때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곤 위원 회의는 하고, 전혀 명예감사관제도 위촉해 놓고 활동이라든가 그런 활용한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심재권 그렇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렇게 하시면 더 간단할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 타 시․군에서도 26개 시․군에서 지금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다행히도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하시기를 시민명예감사관 제도를 활성화시키려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타 시․군에서도 26개 시․군에서 지금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다행히도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하시기를 시민명예감사관 제도를 활성화시키려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다, 했습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심재권 예, 그렇습니다.
○문수곤 위원 얼마 정도 예산을 반영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심재권 회의수당 105만원 정도만 일단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수곤 위원 105만원이요?
○감사담당관 심재권 예.
○문수곤 위원 그러면 시민명예감사관 제도의 목적은 아까도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셨지만 열린감사 그다음에 주민의 편익․불편사항을 투명하고 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민명예감사관을, 우리가 경기도 아까 권고사항이라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심재권 행자부의.
○문수곤 위원 행자부!
○감사담당관 심재권 그렇습니다.
○문수곤 위원 위촉 근거가요?
○감사담당관 심재권 그렇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래서 이 제도를 우리가 도입해서 아마 2004년 7월 21일 날 위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근거를 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운영한다면 큰 문제가 있나요? 어차피 우리가 여기에 예산을 수반했기 때문에.
그럼 이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근거를 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운영한다면 큰 문제가 있나요? 어차피 우리가 여기에 예산을 수반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심재권 이게 명예감사관을 위촉하려고 조례까지 제정하는 것은,
○문수곤 위원 아니 명예자는 빼고 우리가 시민감사제도로 해 가지고 바꾸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시민과에도 명예시민과장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래서 거기에는 아마 1일 한 번 오는데 5천원씩인가? 식대비로 이렇게 해 가지고 매일 지금 와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본 위원이 하냐 하면 본 위원이 두 번째 질의에서 신분상 조치 결과, 이 부분을 어떤 절차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양형을 결정하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물론 거기에 징계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를 한 직원에 조사를 한 직원에 징계요구서가 있겠죠. 복명서가.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이 팀장과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그다음에 부시장을 거쳐서 시장님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죠.
어떤 면에 보면 우리가 그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지만 가령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는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에 어긋난, 가령 A라는 사람이 있을 때 A라는 사람한테 혹시 서운한 평상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조사를 할 때 문구 하나가 어느 면에서는 양형을 하는 데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수사기관에서도 조사할 때 조사관이 어떻게 우리를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듯이 아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팀들이 나가서 직원에 대한 징계 그런 부분을 할 때도 아마 큰 부분이 차지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양 구청에 건설과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노점상을 단속을 하다 보면 선의적으로 단속을 했는데 그 노점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몸을 약간 충돌이 있을 때 공무원이 폭행을 했다, 이런 부분이 아마 비일비재 있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또 주차위반을 단속하다 보면 그러한 민원에 대한 제기하다 보면 선의의 불이익을 당하는 그러한 부서의 공무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시민감사제도를 명예감사관제가 아니라 감사관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사전에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형평성이라든가 투명성이라든가 또는 신뢰성 부분에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감사담당관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시민과에도 명예시민과장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래서 거기에는 아마 1일 한 번 오는데 5천원씩인가? 식대비로 이렇게 해 가지고 매일 지금 와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본 위원이 하냐 하면 본 위원이 두 번째 질의에서 신분상 조치 결과, 이 부분을 어떤 절차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양형을 결정하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물론 거기에 징계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를 한 직원에 조사를 한 직원에 징계요구서가 있겠죠. 복명서가.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이 팀장과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그다음에 부시장을 거쳐서 시장님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죠.
어떤 면에 보면 우리가 그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지만 가령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는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에 어긋난, 가령 A라는 사람이 있을 때 A라는 사람한테 혹시 서운한 평상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조사를 할 때 문구 하나가 어느 면에서는 양형을 하는 데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수사기관에서도 조사할 때 조사관이 어떻게 우리를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듯이 아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팀들이 나가서 직원에 대한 징계 그런 부분을 할 때도 아마 큰 부분이 차지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양 구청에 건설과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노점상을 단속을 하다 보면 선의적으로 단속을 했는데 그 노점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몸을 약간 충돌이 있을 때 공무원이 폭행을 했다, 이런 부분이 아마 비일비재 있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또 주차위반을 단속하다 보면 그러한 민원에 대한 제기하다 보면 선의의 불이익을 당하는 그러한 부서의 공무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시민감사제도를 명예감사관제가 아니라 감사관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사전에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형평성이라든가 투명성이라든가 또는 신뢰성 부분에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감사담당관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감사담당관 심재권 문수곤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 파트라든지 민원허가 파트가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에도 보시면 공무원 범죄 관련 수사기관 통보사항 거기 보시면 ‘심의 없음’ 내용이 한 30개 정도가 와 있습니다.
이것 한 5, 60건 되는 중에서 30건 정도가 그 민원인이 해당 공무원을 괘씸하다고 그래 가지고 고발을 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찰이나 사법기관에서도 이 내용을 힘이 없으므로 조사를 해서 정당한 노력을 했다, 잘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과중이 어느 부분에 있느냐 판단해서 사업기간에도 일을 하지만 우리 시도 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허가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허가를 안 해 준 조건이 안 맞는다고 자료를 요구하면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엄청난 모략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살살 공무원을 약을 올려 가지고 불친절하게 위협을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까지도 저희들이 징계할 수 없습니다. 없고 그분들은 정상을 참작해서 교육을 했다든지 주의를 했다든지, 주의 정도는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고, 또 위원님께서 추가로 말씀하신 시민감사관제도를 조례화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막아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징계 부분은 인사위원회에 거기 50퍼센트 이상이 민간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전직 감사 부분에 있던 공무원들,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판사를 지낸 변호사 한 분 계시고, 검사를 지낸 변호사 한 분 계시고 그리고 또 일반 공무원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를 들어 봐서는 우리 시가 공무원들이 어쩔 수 없이 그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징계를 받은 적은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감사하고 조사하고 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합니다. 실무자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조사하는 실무자가 그 담당 공무원하고 옛날부터 적대 관계가 있어 가지고 잘못 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계장 있고 과장 있고 어느 정도 압니다. 느낌으로도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어느 부분은 걸러지게 된다고 판단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한지는 한번 검토를 해서 나오는 내용이 있으면 위원님하고 다시 상의를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 파트라든지 민원허가 파트가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에도 보시면 공무원 범죄 관련 수사기관 통보사항 거기 보시면 ‘심의 없음’ 내용이 한 30개 정도가 와 있습니다.
이것 한 5, 60건 되는 중에서 30건 정도가 그 민원인이 해당 공무원을 괘씸하다고 그래 가지고 고발을 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찰이나 사법기관에서도 이 내용을 힘이 없으므로 조사를 해서 정당한 노력을 했다, 잘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과중이 어느 부분에 있느냐 판단해서 사업기간에도 일을 하지만 우리 시도 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허가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허가를 안 해 준 조건이 안 맞는다고 자료를 요구하면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엄청난 모략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살살 공무원을 약을 올려 가지고 불친절하게 위협을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까지도 저희들이 징계할 수 없습니다. 없고 그분들은 정상을 참작해서 교육을 했다든지 주의를 했다든지, 주의 정도는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고, 또 위원님께서 추가로 말씀하신 시민감사관제도를 조례화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막아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징계 부분은 인사위원회에 거기 50퍼센트 이상이 민간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전직 감사 부분에 있던 공무원들,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판사를 지낸 변호사 한 분 계시고, 검사를 지낸 변호사 한 분 계시고 그리고 또 일반 공무원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를 들어 봐서는 우리 시가 공무원들이 어쩔 수 없이 그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징계를 받은 적은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감사하고 조사하고 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합니다. 실무자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조사하는 실무자가 그 담당 공무원하고 옛날부터 적대 관계가 있어 가지고 잘못 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계장 있고 과장 있고 어느 정도 압니다. 느낌으로도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어느 부분은 걸러지게 된다고 판단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한지는 한번 검토를 해서 나오는 내용이 있으면 위원님하고 다시 상의를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문수곤 위원 하지만 징계는 중징계있고 경징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중징계 같은 경우는 인사위원회에서 하지만 경징계 같은 경우는 절차에서 시장이 인사위원회를 하지 않고 훈계라든가 시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징계 같은 것은 인사위원회이지만 가령 훈계라든가 주의라든가 그런 부분은 바로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죠, 경징계는.
그럴 때 중징계 같은 경우는 인사위원회에서 하지만 경징계 같은 경우는 절차에서 시장이 인사위원회를 하지 않고 훈계라든가 시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징계 같은 것은 인사위원회이지만 가령 훈계라든가 주의라든가 그런 부분은 바로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죠, 경징계는.
○감사담당관 심재권 징계가 이런 게 있습니다. 중징계가 있고 경징계가 있고 경고 등에 관한 규정이 있고.
중징계하고 경징계는 신분상에 제재를 받습니다. 중징계는 해임, 파면해임이 중징계고 경징계는 감봉, 견책 그렇습니다.
감봉은 경징계 중에 두 가지 있는데 감봉은 1월, 2월, 3월. 그 밑에가 견책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인사위원회가 신분상 조치를 가하는 것이고, 밑에 인사위원회를 가지 않는 훈계나 주의, 이 부분은 인사위원회를 가지 않습니다.
중징계하고 경징계는 신분상에 제재를 받습니다. 중징계는 해임, 파면해임이 중징계고 경징계는 감봉, 견책 그렇습니다.
감봉은 경징계 중에 두 가지 있는데 감봉은 1월, 2월, 3월. 그 밑에가 견책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인사위원회가 신분상 조치를 가하는 것이고, 밑에 인사위원회를 가지 않는 훈계나 주의, 이 부분은 인사위원회를 가지 않습니다.
○문수곤 위원 현재 우리가 신분상에 조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벌점누진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점누진제를.
가령 예를 들어서 경고 그런 부분에서 했을 때 점수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에 대해서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금 얘기한 대로 중징계라든가 경징계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인사위원회에 거치지만, 그런 가벼운 경고 부분에는 바로 조사자에 의해서 또 우리 감사담당관을 거쳐서 부시장 거쳐서 시장이 결정하지만 그래도 처음 조사자에 의한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쭉. 검토해 보니까.
해서 이런 부분이 벌점누진제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일단 사전에 이런 부분은 협의체가 있어 가지고 심의를 거친다면, 신뢰성이라든가 정확성 면에 좀 낫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경고 그런 부분에서 했을 때 점수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에 대해서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금 얘기한 대로 중징계라든가 경징계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인사위원회에 거치지만, 그런 가벼운 경고 부분에는 바로 조사자에 의해서 또 우리 감사담당관을 거쳐서 부시장 거쳐서 시장이 결정하지만 그래도 처음 조사자에 의한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쭉. 검토해 보니까.
해서 이런 부분이 벌점누진제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일단 사전에 이런 부분은 협의체가 있어 가지고 심의를 거친다면, 신뢰성이라든가 정확성 면에 좀 낫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재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검토가 되는 대로 위원님하고 한 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문수곤 위원 자꾸 검토, 검토하지 마시고, 2008년도에 업무보고 전까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 업무보고 시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심재권 2008년도 업무보고가 내년 1월 같은데요. 이 부분이 조례를 제정하는,
○문수곤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조례를 제정하라는 게 아니고 이러한 개선방안을 본 위원이 지금 현재 대안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일단 업무보고 시에 답변을 해 주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일단 업무보고 시에 답변을 해 주라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심재권 알겠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다음 본 위원이 본청이라든가 예산 지원자에 대한 각 동까지 우리가 감사를 실시하다 보면 감사 후에 사후관리가 그동안에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선점을 본 위원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렇지요?
다행히 본 위원도 그러한 대안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감사는 양 구청에서 현재 실시하는 타 시․군이 지금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심재민 위원께서도 그 부분을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 대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 소수 인원으로 현재 동까지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본청이라든가 예산지원 단체에 대한 감사를 하고도 또 사후관리가 소홀하다 보면 계속해서 이런 중복되는 부분이 중복된 감사가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업무의 효율적,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는 우리가 제도 개선을 해서 각 동에 감사를 양 구청에다가, 기획공보팀이죠. 해서 한다면 좀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2008년도 업무보고 시에 감사담당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행히 본 위원도 그러한 대안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감사는 양 구청에서 현재 실시하는 타 시․군이 지금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심재민 위원께서도 그 부분을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 대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 소수 인원으로 현재 동까지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본청이라든가 예산지원 단체에 대한 감사를 하고도 또 사후관리가 소홀하다 보면 계속해서 이런 중복되는 부분이 중복된 감사가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업무의 효율적,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는 우리가 제도 개선을 해서 각 동에 감사를 양 구청에다가, 기획공보팀이죠. 해서 한다면 좀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2008년도 업무보고 시에 감사담당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재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다음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아까 이동기 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감사자료 8페이지 보면 비산동 000해 가지고 주민 입회하에 정밀 안전진단을 재실시하여 민원 해소토록 조치만 했지, 몇 월 며칠 날 예를 들어서 정밀 진단해 가지고 해소됐다, 이러한 마지막 결과물이 있었으면 좀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 해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그다음 중앙지나 지방지에 보도내용이 실리면 보통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처리내역을 했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거장작품 무단변경으로 국제 망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아까 감사담당과에서 대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지금 현재 실시 못했고, 꼭 이 부분은 한 번 감사를 하고 싶다라는 피력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죠? 이런 부분. 해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그다음 중앙지나 지방지에 보도내용이 실리면 보통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처리내역을 했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거장작품 무단변경으로 국제 망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아까 감사담당과에서 대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지금 현재 실시 못했고, 꼭 이 부분은 한 번 감사를 하고 싶다라는 피력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심재권 그렇습니다.
○문수곤 위원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비토 아콘치의 수정요구 사항 또 모든 것이 협의가 되면 후에 이 부분은 신속히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재권 알겠습니다.
○문수곤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심재권 네, 그렇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런데 현재 고충민원은 자치행정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지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부조리 신고창구는 주로 공무원들의 공직자의 업무처리에 부당한 행위가 있었을 때 신고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심재권 그렇습니다.
○이강헌 위원 신고하는 방법 또 신고는 어떤 종류가 있죠?
○감사담당관 심재권 신고는 종류가 있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꼭 부조리가 있어서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자기가, 그 내용에는 보니까 자기 건의사항도 들어오고, 공무원이 불친절했다고 들어오고.
이런 하여간 우리 안양에 바란다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 들어옵니다.
이런 하여간 우리 안양에 바란다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 들어옵니다.
○이강헌 위원 그래서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고충민원과 또 여기 부조리신고하고 중복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담당 부서에 이관을 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담당 부서에 이관을 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심재권 일단 저희들이 민원인들이 안양시에 바란다하고 부조리신고센터하고 넣을 때 같은 날 쭉 넣는 사람들은 해당 부서에 이첩을 시키면 발견이 되는데 이게 처리하고 나서 며칠, 열흘이나 스무 날 있다가 넣고 중간 중간 넣는 것은 알 수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웬만한 부분은 공무원 비리 차원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신고,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빨리 해 달라 어떤 민원 질의하는 분도 있고, 그런 질의 형태에 있는 부분은 해당 부서로 보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조사하는 부분은 공무원에 대한 비리 이 부분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고,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빨리 해 달라 어떤 민원 질의하는 분도 있고, 그런 질의 형태에 있는 부분은 해당 부서로 보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조사하는 부분은 공무원에 대한 비리 이 부분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래서 작년에 73건을 처리하셨는데 접수를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말하자면 직접방문이 있을 테고 전화도 있을 테고 우편물도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엽서도 있었는데 엽서는 한 건도 없었으니까 차치하고.
그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주로 접수가 됩니까?
그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주로 접수가 됩니까?
○감사담당관 심재권 일단 저희 부조리신고 홈페이지에,
○이강헌 위원 인터넷 통신을 통해서 접수를 합니까? 대부분 다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심재권 네, 그렇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러면 안양시 홈페이지에 안양시에 바란다도 있고 또 게시판도 있어요. 게시판을 통해서 불만사항을 또 제기하는 경우도 많지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심재권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데요, 해당 부서에 전부 다 이첩을 시킵니다.
○이강헌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우선 받았다가 감사실로 보냅니까?
○감사담당관 심재권 감사실에서 처리할 부분은 감사실로 보내고, 건축과에서 처리할 부분은 건축과로 보내고 해당 부서로 보내 가지고 그 처리결과를 종합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강헌 위원 창구 운영이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신고창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받아 보고서 처리하는 게 창구 운영이에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신고창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받아 보고서 처리하는 게 창구 운영이에요?
○감사담당관 심재권 안양시에 바란다 같은 경우에는 총괄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업무는 건축과, 교통업무는 교통과 이렇게 분산해서 이첩을 해 줍니다. 이첩을 해 주고 며칠 날까지 처리해라 지시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업무는 건축과, 교통업무는 교통과 이렇게 분산해서 이첩을 해 줍니다. 이첩을 해 주고 며칠 날까지 처리해라 지시합니다.
○이강헌 위원 그것을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심재권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헌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감사담당관 심재권 그것은 부조리신고.
○이강헌 위원 부조리신고가 들어오면 그것도 자치행정과에서 감사담당관실로 이관되어 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심재권 따로따로 옵니다, 그게. 홈페이지가 틀립니다.
○이강헌 위원 안양시에 바란다가 홈페이지에,
○감사담당관 심재권 안양시에 바란다 홈페이지가 따로 있고, 부조리신고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부조리신고 홈페이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하고, 우리 안양시에 바란다 홈페이지 관리는,
부조리신고 홈페이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하고, 우리 안양시에 바란다 홈페이지 관리는,
○이강헌 위원 내용에 따라서 서로간에 이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심재권 이관은 다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면 해당 부서에서 다 취합이, 같은 내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강헌 위원 이것을 부조리 처리하고 또 고충 처리하는 방법을 좀더 효율적으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감사담당관 심재권 지금 홈페이지들이 보면,
○이강헌 위원 안양시에 바란다 그러면 거기에는 말하자면 부조리 또는 부정 또 건의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심재권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조리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감사실로 보내고요.
○이강헌 위원 다른 방법으로 오는 경우는 없어요? 전화나.
○감사담당관 심재권 전화로 오고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꼭 홈페이지만 오는 게 아니고 어떤 신고하는 방법은 제한된 방법이 없으니까 어느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이강헌 위원 하여튼 요즘 회자되고 있는 부정부패 일소는 우리 공직사회에서 우선 앞장서 가야 우리 사회가 맑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심재권 네, 그렇습니다.
○이강헌 위원 공직사회 자체가 부패했다기보다는 사회정화는 공직사회에서 앞장서서 선두에 나갈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부조리 신고창구라든지 고충처리를 제대로 원활히 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심재권 네,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심재권 알겠습니다.
○명상욱 위원 저도 감사담당관님께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신고엽서 운영 부분에서 여기 재정경제 이 부분이 재정경제, 청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민원인하고 같이 직접 접하는 자리입니까? 청소하고 재정경제 이쪽에도. 업무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시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신고엽서 운영 부분에서 여기 재정경제 이 부분이 재정경제, 청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민원인하고 같이 직접 접하는 자리입니까? 청소하고 재정경제 이쪽에도. 업무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심재권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각종 인․허가, 청소사업소도 마찬가지로 인․허가 사항이 많습니다.
○명상욱 위원 그래서 아까 담당관님이 답변하시기를 이 제도를 실시하는 목적이 예방 차원에서 부조리가 없더라도 엽서신고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최근 동안 이 허가 부서에서 일체 부조리가 없었습니다.
부조리가 없었고 또한 다른 데서 본 위원이 아까 질의드렸던 감찰활동 결과 비위공무원이 적발되고 또 증가했고 공무원 범죄 관련 수사기관에 통보해서 통보한 공무원 수가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보면 부조리신고엽서 운영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한 건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본 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최근 동안 이 허가 부서에서 일체 부조리가 없었습니다.
부조리가 없었고 또한 다른 데서 본 위원이 아까 질의드렸던 감찰활동 결과 비위공무원이 적발되고 또 증가했고 공무원 범죄 관련 수사기관에 통보해서 통보한 공무원 수가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보면 부조리신고엽서 운영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한 건도 없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심재권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명상욱 위원 2006년도에도 있으셨지만 부조리가 아니라 표창 상신한 거고, 하나는 수도요금 계량기 교체비용을 정상적으로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조리하고는 아예 상관이 없는 거죠, 지금.
○감사담당관 심재권 네, 그렇습니다.
○명상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이 부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정직하게 근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부정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런 것 운영한다는 자체를 어떻게 보면 감사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면 이렇게 운영을 해도 문제가 없겠지만, 제가 대안적인 제시를 하나 말씀드리면 일부 지자체 다른 데서는 지금 엽서를 발송하는 방법과 달리 어떤 거냐 하면 즉석민원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매주 일정한 날짜에 일정한 시간에 시장이 직접 전화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민들이나 주위에 홍보함으로써 각종 비리를 제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안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면 이렇게 운영을 해도 문제가 없겠지만, 제가 대안적인 제시를 하나 말씀드리면 일부 지자체 다른 데서는 지금 엽서를 발송하는 방법과 달리 어떤 거냐 하면 즉석민원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매주 일정한 날짜에 일정한 시간에 시장이 직접 전화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민들이나 주위에 홍보함으로써 각종 비리를 제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안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심재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시장이 직접 전화를 받는 제도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이 직접 받으면 해결은 1건은 빨리 받겠지만 실제로 통화를 하다 보면 하루에 전화 통화를 몇 건이나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시장이 직접 받는 전화가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실제로 어느 단체이든지 시장님 일정이, 한 달에 몇 번이나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소화를 할 수 있겠는지 하는 부분이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이 직접 받으면 해결은 1건은 빨리 받겠지만 실제로 통화를 하다 보면 하루에 전화 통화를 몇 건이나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시장이 직접 받는 전화가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실제로 어느 단체이든지 시장님 일정이, 한 달에 몇 번이나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소화를 할 수 있겠는지 하는 부분이 생각이 듭니다.
○명상욱 위원 맞습니다. 그 부분은 방법적인 면에서 하여튼 대안을 어떤 방법을 찾아가시는 그런 길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맞는 적합한 제도를 찾아내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맞는 적합한 제도를 찾아내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재권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 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이동기 위원 네.
○위원장 김국진 추가 질의는 양해를 해 주시면 나중에 다 끝나고 다시 한 번 추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석식 시간을 위해서 19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의 답변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께서 답변을 다 끝내셨으니까 계속해서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석식 시간을 위해서 19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7분 감사중지)
(20시 11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의 답변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께서 답변을 다 끝내셨으니까 계속해서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 김성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하고 관련해서 현재 어떤 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와 드러난 불법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디자인 현상공모에 따른 심사 시 문제점이 없었는지에 대하여, 주요 도로변과 안양일번가 간판디자인 심의위원 추천기준은 무엇이며, 결정은 누가 했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심사채점표 자료 제출 그다음 행정감사자료 24페이지, 안양일번가 1단계 추진실적이 32퍼센트이며 2단계 사업이 2008년도로 지연되는 사유와 주요 도로변 사업에 문제점에 대해서 간판사업 용역보고서 제출받은 부수는 얼마나 되는지, 디자인 심의위원 선정 시 당초와 변경일자, 변경내용을 언제 공지했는지, 심의위원 선정관련 회의서류 이렇게 3개 사업별로 구분 표시, 그다음에 사업 관련하여 관련자가 경찰에 입건된 데에 대하여 단장으로서 책임감과 의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에 경찰조사는 광고물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광고물 제작업자가 경찰서에 설치된 광고물의 발광채인 LED모듈이 실 설계 수량보다 적게 시공되었을 것이라는 제보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질의를 하지 않으신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답변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사가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수사사항이라는 이유로 아직 그 내용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통보를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LED모듈 수량이 부족되어진 것으로 조사되어지고 있다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중앙로의 경우 준공된 구간으로 부족된 물품금액은 환수하여야 하며, 주요 도로변은 부족 금액은 준공되지 않았으므로 준공 시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간판디자인 현상공모에서 경찰에 따른 심사와 관련해서 경찰에서 관계 공무원과 심사위원 교수님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지만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판디자인심사위원회 추천기준은 별도로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의 경우 건축물과 조화로운 광고물 설치를 위해서 아트시티자문단의 자문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간판디자인 심사채점표는 자료가 현재 경찰서에 제출되어 있어 자료 제출이 어려우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일번가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는 지난 8월 경찰 조사가 시작된 뒤부터 사업자 측에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사업을 일시 중단토록 하였으며, 주요 도로변 사업 또한 중단되어진 상태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요 도로변 중 사업 추진이 부진한 인덕원 사거리와 안양일번가에 대해서는 중심상업지역으로 점포주 의견이 일부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광고물 설치기준 변경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희 실무 부서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간판사업 용역보고서는 모두 5부를 제출받아 광고물팀에서 1부, 조달청에 1부, 회계과에 1부, 시공업체에 2부로 배포되어 있습니다.
광고물팀 자료가 현재 경찰서에 제출되어 있는 관계로 자료 제출은 어려우나 회계과의 회계서류는 열람이 가능해서 지금 뒤에 자료를 현재 갖다 놓았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는 거기에 대해서 시비로 저희가 열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시설계의 내역서 분량은 약 2천페이지에 달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판디자인 심의위원 선정과 관련해서 당초사업과 2차 사업 시 심사위원이 변경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앙로는 2004년 8월 주요 도로변과 안양일번가는 2005년도 11월이 됨으로 상호 시기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심사위원 선정과 관련해서는 문서가 나머지는 경찰서에 지금 제출되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사업 관련 경찰 조사에 대하여 간판물품에 LED모듈이 적게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 또한 피해자의 입장이나 부족한 수량에 대해서 금액을 환수 조치함으로써 재정적 손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입건자가 70명인지 80명인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입건자가 아니고 참고인들 진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전부 포함했을 때 그 정도 되는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조사를 해서.
다만 굉장히 그렇게 오랜 기간을 조사를 했습니다만 막상 기소한 사람은 불과 몇 명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 자세한 내용은 수사사항으로 저희도 상세하게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일절 공무원들이나 교수님들은 기소되지 못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따른 단장으로서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이렇게 물의가 일어나게 되어 도의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우 어려운 사업이고, 공무원들도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을 했고 또 사실 시공된 내역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제작사 제작 현장까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고의적 과실이 있다면 공무원이든 어떤 관계자든 또는 관련 교수든 법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책임자적 위치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루속히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재민 위원님께서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의 현황과 안전도검사 불합격 처분내용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의 현황과 검사대상은 자료 제출되었으나 안전도검사 불합격은 해당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해서 검사를 받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 안양일번가 광고물사업이 32퍼센트로 저조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2007년도 출납폐쇄일까지 예산집행 가능한 금액, 안양일번가 번영회 건의사항 및 협의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과 답변 그리고 주요 도로변 추진실적이 저조한데 시행상의 문제점, 설계와 달리 시공된 사항이 있는지, 점포에서 기존 광고물을 유지하고자 하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사전 협의 없이 점포에서 일방적으로 간판을 설치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그 조치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일번가 광고물 정비사업이 저조한 이유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8월부터 사업이 실질적으로 중단되어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어져 있고 이에 따라 2007년도 연도폐쇄기까지 예산집행 가능한 금액은 정확한 추정이 현재로써는 어려우나 상당한 금액이 집행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향후 추진계획은 안양일번가의 특성상 전체 사업이 각 동일 지역이므로 같이 마무리되어야 하므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은 이번 사업비는 불용액 처리되어지더라도 추가로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점포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의 변경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요 도로변의 추진실적이 저조한 것은 역시 인덕원 사거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안양일번가와 같은 성격의 그런 중심상업지역이므로 안양일번가 검토 시 동일한 관점에서 설치기준에서 검토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또한 기존 광고물을 유지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해서도 디자인 컨셉이 정비사업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흡사할 경우 사전 협의 없이 그런 것을 허용하고 있고, 사전 협의 없이 점포에서 일방적으로 간판을 설치한 사례도 그런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크게 벗어난다고 판단이 되어 질 때는, 그렇게 되었는데도 설치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의거리육성위원회가 활동이 미진한 것으로 답변했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과로 업무가 이관되기 전까지 미세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또한 지적사항을 전달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관되기 전까지 미진한 사항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직후 1월 초에 문화예술과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검토할 수 있는, 저희 부서에서 검토할 수 있는 기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적사항을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이 업무를 문화예술과로 이관할 당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 직원을 문화예술과로 그 업무를 가지고 같이 발령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예술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역시 심재민 위원님께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하공간 즉 지하보도에 대해서 그림 전시 등과 같은 예술화사업을 하고 쾌적하고 활발하게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하보도 예술화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 공공예술프로젝트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지하보도에 대해서는 예술화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하보도에서의 공연이나 전시 등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이런 것은 먼저 선진국의 사례를 본다면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여건이 형성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단체들의 참여를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이것은 저희도 문화예술과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좀 그 이후에 이런 ‘여건이 형성되어져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역시 심 위원님께서 안양아트시티21 기본방침에 우수경관 자원 보호 및 활용 등에 언급이 있고, 우수한 경관을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석산과 같이 훼손된 것부터 원상 복구하고 우수경관을 보호하고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경우 병목안 채석장의 경우에는 시민공원으로 조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석수동에 있는 석산부지 등은 사실상 경기도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와 저희 시에서 제가 문화예술과에 있을 때도 석산부지 활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일부러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이러한 점들을 경기도와 절충을 해서 개발할 때 반드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예술도시기획단에서는 이러한 유휴용지나 이런 시설들을 리모델링할 때 이런 데 그런 부분이 반드시 반영이 되어지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공공예술추진위원회, 문화의거리육성위원회,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건축자문단 등 5개 위원회가 있었는데 중복되어진 위원이 많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5개 위원회 중에 사실상 문화의 거리육성위원회하고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이 2개의 위원회가 문화예술과로 원대 복귀했습니다.
또 공공예술추진위원회는 금년도 1월 2일자로 안양공공예술재단이 생기면서 자동 폐지가 돼서 현재 사실상 그렇게 본다면 저희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은 건축자문단하고 공공예술이사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중복된 위원에 대해서는 현재 광고물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2006년도 4월 10일 위촉해서 돌아오는 2008년 4월 9일까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그다음에 중복된 위원은, 지금 문화예술과로 이관된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조광희 위원님이 4개 위원회에 중복되어져 있고 나머지 몇 명 위원들께서,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2개의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에 경관법이 통과가 되어졌고, 경관법 시행령이 지난 11월에 통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에서도 조례를 만들면서 위원 위촉이 크게 중복되지 않도록 경관위원회를 구성할 때 반드시 조치해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심재민 위원께서 우리 안양시 BI 관련 업무가 예술도시기획단에 분장되어 있고, 업무는 정책기획단에서 하고 있는데 BI 개발 후 예술도시기획단으로 이관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BI 개발은 위원님 아시는 대로 정책기획단에서 지난 2006년 6월 22일 착수해서 2007년도 4월 11일 완료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브랜드 슬로건하고 디자인 개발 등 그리고 지난 2006년부터 사업자를 선정해서 2006년 9월부터 개발하였고,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서 지난 2007년 4월 2일 브랜드 선포식을 시청 강당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현재 예술도시기획단에서 진행한 BI 업무에 관련해서는 2008년도 예산에 상표등록비 600만원을 저희가 출원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한 상태고, BI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 업무 협의 9건,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 주민센터 현판 제작 등 모두 9건을 협의를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동기 위원님께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안양아트시티21 건축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제정을 적극 검토토록 한 사항에 대한 미이행 사유와 그동안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지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법성 논란이나 「안양아트시티21 건축자문단에 대한 설치 및 운영조례」를 8월에 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미이행 사유와 그동안의 추진경위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17일 국토의 체계적 경관 관리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는 국토 환경 및 지역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경관법이 제정되었고, 지난 11월 18일 시행령이 공포되었습니다.
경관법에서는 각종 경관사업 및 그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시 경관조례 제정 시 경관위원회에 안양아트시티21 건축자문단의 기능을 포함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난 2007년 11월 13일 공포된 경관법 시행령에 따라 현재 안양시 경관조례를 제정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중에 안양시 경관조례가 제정 공포되면 아트시티건축자문단의 법적 위상이 정립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야간경관사업으로 비산대교와 실내체육관을 시행했는데 지속적으로 아름다움을 느껴야 하며,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주변과 어우러져야 하는 조화될 수 있는, 여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산대교는 2003년도 건립 당시 시각적인 아름다움 제공과 주변 여건과 어우러지는 그런 디자인을 접목한 설계를 거쳐 현재의 모습으로 새로 건설되었습니다.
상부 조형물을 대상으로 한 조명시설만 당시에 설치되어 하부에는 조명이 되어지지 못했었습니다.
금번에 하부에 LED 조명공사를 실시해서 야간 시간대에 새로운 볼거리 제공과 이 교량은 만안구와 동안구를 연결하는 상징적 구조물이기 때문에 도시의 랜드마크 역할에 상당히 크게 기여되고 있고, 교량구조물의 경관조명사업 추진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의 경우 기능성과 수려한 외관을 갖춘 건축물로 현재 철제 트러스 구조물에 투광등을 이용한 경관조명을 시공하여 어두웠던 공간이 빛의 공간으로 탈바꿈하였고, 야간 시간대에 빙상장과 농구경기장을 찾는 시민들과 선수들에게 생동감과 활력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관조명사업 시행 대상 시설물 주변하고 조화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저희가 이미 수립한 연구용역 결과에 조도라든지 가이드라인 등 이런 것을 참고해 나가면서 또한 관련 부서에 협의를 거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공공예술재단 소관 사항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당초 마스터플랜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었는지, 변경되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당초 공공예술 마스터플랜에 의한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면 APAP 자체프로그램으로 빅아트프로젝트 이것은 랜드마크, 분수예술화, 상징조형물 이런 사업들이 되겠고 가로 및 도로시설물 아트 이것은 분전함, 키오스크, 가로등, 신호기, 기타 공공예술로서는 육교예술과, 스트리트 퍼니처, 외곽순환도로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협력 프로그램으로써는 삼덕공원 조성 협력사업 그리고 관악역 및 안양1동 철로변 주차장 조성 협력사업, 안양천변 옹벽미화 협력사업 그다음 시민 후원 프로그램으로써는 시범사업 형식으로 만안구 특정지역을 선택하는 사항 그리고 지역 대표들과 만남을 통한 적합한 프로젝트 진행 등이 마스터플랜에 의했던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실행한 사업을 보면 랜드마크 조성에는 엠/엠이라든지 게리 웹 다섯 작품을 랜드마크사업으로 실시했고, 상징조형물은 모두 열다섯 작품을 설치했습니다.
육교예술화사업은 2개 작품, 가로시설물에 대해서는 4개 작품 그다음 스트리트 퍼니처는 9개 작품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계획에 있었지만 실시하지 않은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분수예술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희망공원 같은 경우는 GS백화점 신축에 따른 공원 자체 리모델링 계획이 있으므로 실행할 수가 없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고, 협력 프로그램으로써 삼덕공원과 관악역 주변, 안양1동 철로변 주차장 이런 사업들은 관계 부서하고 상당히 토론들을 가졌었습니다만 시행 시기가 불일치한다든지 또는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상의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삼덕공원 같은 경우는 일단 용역이 다 준비가 되어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협력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시민 후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만안구의 지역 특성을 저희가 고려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만 때마침 문화관광부로부터 공공디자인 시범도시로 지정되어서 가로디자인사업 대상지를 만안구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을 결정하면서 사업의 중복성으로 실행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께서 APAP 개막식 행사와 관련해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행사 진행 및 초청작가 비용 자료 제출과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APAP 개막행사는 10월 20일 개막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간 그러니까 10월 20일부터 11월 18일까지는 저희가 전시행사 기간으로 해서 기간 동안 저희가 관람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관람이, 저희한테 안내 받은 숫자만 집계됐습니다. 1만 9천 544명, 단체관람이 22개 단체에 512명으로 되어 있고, 언론 보도는 중앙언론은 14개 사에 18건, 인터넷 언론이 2개 사에 4건, 지방 언론이 15에서 26건 등 모두 31개 언론사에 48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외작가의 방문은 모두 18명이 있었고,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우리 안양공공예술 현장을 방문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들을 보내 왔고, 국외작가들의 경우에는 특히 작품완성도에 대해서 크게 만족해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료들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권주홍 위원께서 초청작가에 대한 항공비나 체제비 지급근거와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초대작가 계약규정 제9조에 의해서 국외작가 방문 시 항공료, 숙박비, 국내교통비, 급식비 등 체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제비 기준 적용이 곤란한 작가에 대해서는 사전 이사회 승인으로 조정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제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대상작가가 모두 국외작가 18명, 해외거주 국내작가가 3명이 되겠고, 집행액은 1억 27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해외거주 국내작가의 경우에는 왕복 항공료만 지급했습니다.
역시 권주홍 위원께서 작가 사례비는 규정에 20퍼센트 이내인데 국외작가의 경우 과다 지출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작가별 초과 사유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작가별로 작품 가액이라든지 작가의 인지도 내지 지명도 등에 따라서 이것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결정해서 지급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로써는 초대작가 우리 안양공공예술재단에 계약규정 제4조2항에서 국내작가, 제7조2항에서는 국외작가에 대해서 지급 한도액과 등급을 나누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였고, 상기 기준 그 기준에 적용이 곤란한 작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작가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조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문수곤 위원님께서 금번 작품 제작과 관련해서 환경생태문제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하거나 이런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작품안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사회나 집행위원회에서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을 가지고 저희가 작품을 선정하기도 했고 특히 공원에서 설치되거나 가로변에 설치되지 않고 달안동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항상 이용하는 도로에 작품이 설치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작가 다니엘 뷔렝의 작품 설치 과정에서는 지난 4월 달안동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기존에 장미터널 세 구간 중에 등나무터널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장미의 생육 상태가 좋지 않고 벌레 문제 등의 민원도 있고 그래서 두 개 구간에서는 예술작품으로 전환시킨 사례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공공예술사업의 투명성을 위해서 예술재단을 예술도시기획단으로 흡수, 통합,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는 그동안 정체성이 없다, 또는 브랜드가 없다, 미약하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받은 도시이기도 하고, 수도권의 인구밀도가 너무 높은 그런 도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이러한 도시 특성에 따라서 도시의 정체성 확립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서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지난번에 유럽에서 열려진 여러 국제예술프로젝트의 경우 역사가 적게는 40년 베니스비엔날레 같은 경우에는 11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안양시도 이러한 사업을 국제적인 예술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행정과 예술의 상당한 나름대로 갭(gap)이 있습니다.
또 이런 사업은 행정적인 그런 안목 그런 방식만 가지고는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기존에 시에서 하던 업무를 재단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우리가 역사가 짧고 연륜이 짧고 그런 면에 경험이 적기 때문에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완시키고 발전해 나간다면 좋은 국제적인 프로젝트로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가 제1회와 2회 두 번을 통해서 소중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피드백해서 좋은 방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권주홍 위원님께서 방문 작가별로 항공료, 숙식비, 체류비 등 자료제출 요구와 작가별로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비용이 각각 다른 것은 작가별로 기존에 이사회에서 작가들이 두 번까지 방문할 수 있도록 했지만 작가 사정에 따라서 두 번을 방문한 작가도 있고, 한 번만 방문한 작가도 있고 또 체류하는 기간도 어떤 작가는 2박 3일, 어떤 작가는 3박 4일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작가별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공동기획장인 커미셔너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말씀이 있으셨고, 활동내역은 무엇인지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커미셔너의 선임근거는 재단 계약직 직원관리규정 제19조에 근거를 하고 있고, 제2회 이사회의 시 커미셔너의 선임동의가 있었습니다.
커미셔너로서는 프랑스에 현재 활동하고 있는 르 콩소르시움의 김승덕 씨와 프랑크 고트르 두 분을 저희가 커미셔너로 선임을 했고, 계약금은 모두 5만 2천 490유로 한화로 6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제커미셔너의 경우에는 작품의 설치장소 선정과 국제 작가들의 선정 이것을 예술감독과 함께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작가별 예산 배분 그리고 해외홍보 및 프로젝트 출판물 자료 수집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비토 아콘치 방문과 관련해서 체제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비토 아콘치는 저희가 지난 9월 12일 여기에 대한 초청 항공료 그리고 9월 16일 초청 숙박비 그다음 기타 비용 등 해 가지고 1천 168만 3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명상욱 위원님과 문수곤 위원님 그리고 이동기 위원님께서 예술작품 사후관리 문제에 관한 부분을 질의하셨습니다.
내용이 좀 차이가 있더라도 답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 공간에 설치되어져 있는 작품들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는 지속성을 가지고 시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시기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저희가 계획을 통해서 공공예술재단 직원하고 지금 일일순찰을 저희가 현재까지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간까지 순찰할 수 있도록 관할 동들하고 부흥동, 달안동, 부림동, 범계동, 귀인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율방범대와 협조해 가지고 야간 점검까지 차질 없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대비해서 지난번 집행위원회를 통해서 보험가입을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도로변에 설치한 작품 21점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였고,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취약한 작품들에 대해서는 네 개 작품을 지금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품 주변에는 안내판을 별도로 설치해서 작품 훼손의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께서 2005년도 사업 자체 평가 결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보면 예술감독과 상반되는 데에 대한 답변과 2회 예술감독은 합리적 업무 능력 면에서는 적합했었는지 등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시 사업에 대해서는 국외작가의 경우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작품 구상에 국내건축사 등이 설계하고 주로 2005년도 당시에는 건축에 관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공 등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고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작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특수한 건축이나 홍보 분야에 전담 공무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고, 예술감독과 사무국장이 그때 당시에 실외행사 경험과 기획력 부족으로 각종 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 행사 준비, 실시설계 시공과정 등에 상당 부분 공무원에게 의존한 부분들을 평가서에 그러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중요한 결정사항이 거기에 대해서 예술감독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사무국장 역할이 미묘하고 이로 인해서 당시 집행위원장과 공무원들의 마찰이 적지 않게 있었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명상욱 위원님께서 제1회 예술감독이었던 이영철 감독이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어떤 발언한 내용을 사례로 했습니다.
또 그런 내용을 가지고 바로 지난주 금요일 우리 지역신문인 안양시민신문에서 이영철 감독의 그 발언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관내 예술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스톤앤워터의 박찬응 관장의 발언, 이 두 발언을 가지고 우리 공공예술프로젝트에 대해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실망스러운, 대응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이 보도된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적합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황당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회 2005년도 APAP가 끝나고 이영철 감독이 안양방송에서도 그렇게 호된 비평의 소리를 냈다고 그러고요, 이번에도 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1회 감독 출신으로써 2회 프로젝트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발언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고 있고, 그중에는 안양시민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2회 감독을 1회 감독한테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등 그것은 정말 이를 수가 없는 거고요, 2회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평을 했습니다.
2회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현재 예술감독과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국제커미셔너가 3인이 공동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 국제커미셔너로 활동한 김승덕이라는 사람은 2005년도에 국내 언론에 중앙일보에 단독으로 보도된 바 있고, 다른 사람보다도 이영철 감독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극찬을 했으며, 1회 도록에 보면 당초에 있지도 않은 김승덕 씨라는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임의대로 나중에 넣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 사람의 이름만 빌려도 안양시는 그 값어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직접 기획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비판을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황당한 것 같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런 내용도 알아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모 지방지에 보도된 바 있는 수의계약 논란과 관련해서 작가 선정과 계약방법에 문제가 있는지, 없다면 당시 신문사에 대한 어떤 대응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자 경기일보에 ‘안양시, 고가작품 수의계약 논란’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공예술재단 초대작가 계약규정 제4조2항 그리고 제7조2항에 따라서 작가 선정 및 작품 제작 계약절차를 이행한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신문 기사화된 시점이 10월 1일자로써 당시는 10월 20일 개장행사 그리고 작품에 대한 마무리 단계로써 매우 분주했던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된 취재기자에게 명확하게 해명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추가 보도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당시 정식으로 정정보도 등 이의를 제기할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오해를 불러드릴 그럴 소지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행사 개막을 앞두고 너무 분주하던 시점이라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잘못되어졌다면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작품 제작방식 구분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완성도가 높은 그런 작품 실현을 위해서 작가가 직접 제작업체를 선정해서 제작과정을 점검하고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국내작가의 경우에는 이런 방식을 적용했고 다만, 국내에 체류하지 않은 국외작가의 경우에는 작가가 자국에서 제작해서 국내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국내 제작업체를 공동제작자로 선정해서 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근거 및 업체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저희 재단에 초대작가 계약규정 제2장 및 제3장 그리고 회계규정 제36조제2항에 의해서 그렇게 근거를 저희가 두고 있고, 국외작가 작품은 공동제작자 선정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국외작가가 국내 제작업체의 기술능력과 현장여건 등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단 집행위원회에서 작가별 작품 개념 및 의도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해당 작가의 동의를 거쳐 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
예술작품 제작 특성상 작품완성도 실현을 위해서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는 업체 선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부득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제작을 할 수밖에 없었고, 공개입찰 시에는 품질이 저하되고 시간적으로 제약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 또 문수곤 위원님께서 제3회 공공예술집행위원회 회의자료의 대외비에 따른 반납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제3회 공공예술집행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회의는 작품 제작가액 검토안으로써 엠/엠 또 실비 플뢰리, 게리 웹, 마이-투 페레 등 작가 모두 8개 작품에 대한 제작가액 검토 회의가 되겠습니다.
해당 자료가 외부 유출이 될 경우에 공정한 제작업체 선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위원들 중에서도 그런 부분이 누출되는 것을 우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납을 요청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제2회 APAP작품 중 작품 훼손 건수 및 조치내역,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훼손되었던 작품은 모두 5개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품별로 말씀을 드리면 중앙공원에 설치돼 있는 타임 키퍼(Time Keeper)라는 그런 시계작품이 있고, K-센터 앞에 도시파노라마라는 잠망경의 작품, 중앙공원에 45도 기울어진 티 하우스(Tea House) 작품, 평화공원에 꽃으로 돼 있는 헬로우 안양(Hello Anyang)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공원에 전화부스 ‘나는 당신을 생각합니다’ 라는 작품, 이렇게 5개 작품의 파손 내지는 훼손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가들하고 다 협의를 끝마치거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어서 조만간에 이것은 다 문제들이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 문수곤 위원께서 당초 사업계획과 대비해서 미진행된 사업과 그 사유, 이것은 아까 답변드린 사항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비토 아콘치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준공식 시 작가 초청을 하지 않은 이유, 문제 발생 후 방문에 따른 체재비 등 집행내역, 방문 이후 이에 설득에 대한 성과, 이관직 소장의 실시설계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 있다면 조치할 계획에 대해서,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시 차원에서 설계 요구를 묵살하고 고의로 연락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여섯 번째는 신중대 전 시장의 지시로 본 설계가 변형된 부분이 어떠한 사항이 있는지, 일곱 번째 작가 계약서에 따라 승인절차를 이행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아콘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못했을 때의 대책은, 아콘치 측에 법적 대응계획은, 그다음에 비토 아콘치 항의서한 및 이메일 자료 제출, 이렇게 질의와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준공식 때 작가를 초청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품 제작하고 관련해서 비토 아콘치는 2005년도 8월하고 2005년도 11월에 심포지엄을 통해서 우리 안양시를 이미 두 번을 방문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작가들의 작품의 경우에도 완성되었다고 해서 별도의 초청이 원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초청할 계획이 있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재비 등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방문 이후 설득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여기 안양으로 올 때까지는 상당히 적지 않은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안양시가 고의적으로 작가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마구 이렇게 작품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저희들의 배경 설명을 충분히 듣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을 알고 나서는 상당히 이해를 많이 했고, 특히 기본적인 컨셉은 자신들의 작품안과 동일했다. 그러나 작은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또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관직 소장의 실시설계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있다면 향후 조치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어쨌든 이번 문제는 사실 위원님들 기본적으로 2005년도 프로젝트로 시작했던 것이고 2007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보시듯이 프로젝트가 완전 끝난 이후까지 이것이 연장되었던 사업이고, 작가 섭외라든지 작가 아티스트 피(fee)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공공예술재단에서 지급을 한 것이고, 그 설치 시공은 도시개발과 사업으로 그때 당시 유원지 개발사업하고 맞물려 가지고 1회 사업 때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 많았기 때문에, 속된 표현으로 하자면 안양시에서 상당히 묘하게 되어져 가지고 좀 그런 사고가 착오가 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요인이 기본적으로 있었습니다.
게다가 실시설계를 한 이관직 씨가 감리를 담당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가 끝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불상사가 생겨진다고 하면 이관직 소장도 어떤 면에서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 차원에서 설계 요구를 묵살하고 고의로 연락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그런 질의가 있으셨는데, 이런 부분도 2005년도 12월 말로 예술감독하고 담당 코디네이터가 계약이 만료되어서 그 사람들이 사실 떠나고 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관직 씨가 또 그쪽에서 전달되어진 것을 상당 기간 가지고 있다가 이것은 기자회견이라든지 지난번 의회에서 설명을 다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의사소통이 단절되어진 것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중대 전 시장의 지시로 본 설계가 변형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현장의 작품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발생된 문제들로 인해서 공사감독 공무원하고 현장의 시공업체 그리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부분적으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변경이 되어진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가 지적되어져야 할 사항인지 명확하게 나누어지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 계약서에 따라 승인절차를 이행했어야 하는데 이행하지 않은 사유는 아까 답변 중에도 저희 이 프로젝트가 2005년도 프로젝트인데 2007년도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제가 조금 아까 답변을 준비하면서 저희 직원한테 다른 자료로 하나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제일 처음에 이 작가를 섭외한 게 2005년도 3월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3월이고 1회 APAP는 2005년도 11월 달에 개막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안양 방문을 8월 달에 했고, 설계 계약하고 변경하고 하는 것을 상당히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끝이 나지 않도록 여러 번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가 기다리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안양시도 어느 시점에서는 그것을 작가로부터 끝을 맺고 공사를 끝마쳐야 되지, 그때 당시 우리가 검토할 때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게 도대체.
2006년도에도 끝나지 못한다면 이런 내용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하고 관련해서 현재 어떤 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와 드러난 불법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디자인 현상공모에 따른 심사 시 문제점이 없었는지에 대하여, 주요 도로변과 안양일번가 간판디자인 심의위원 추천기준은 무엇이며, 결정은 누가 했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심사채점표 자료 제출 그다음 행정감사자료 24페이지, 안양일번가 1단계 추진실적이 32퍼센트이며 2단계 사업이 2008년도로 지연되는 사유와 주요 도로변 사업에 문제점에 대해서 간판사업 용역보고서 제출받은 부수는 얼마나 되는지, 디자인 심의위원 선정 시 당초와 변경일자, 변경내용을 언제 공지했는지, 심의위원 선정관련 회의서류 이렇게 3개 사업별로 구분 표시, 그다음에 사업 관련하여 관련자가 경찰에 입건된 데에 대하여 단장으로서 책임감과 의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에 경찰조사는 광고물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광고물 제작업자가 경찰서에 설치된 광고물의 발광채인 LED모듈이 실 설계 수량보다 적게 시공되었을 것이라는 제보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질의를 하지 않으신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답변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사가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수사사항이라는 이유로 아직 그 내용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통보를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LED모듈 수량이 부족되어진 것으로 조사되어지고 있다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중앙로의 경우 준공된 구간으로 부족된 물품금액은 환수하여야 하며, 주요 도로변은 부족 금액은 준공되지 않았으므로 준공 시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간판디자인 현상공모에서 경찰에 따른 심사와 관련해서 경찰에서 관계 공무원과 심사위원 교수님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지만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판디자인심사위원회 추천기준은 별도로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의 경우 건축물과 조화로운 광고물 설치를 위해서 아트시티자문단의 자문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간판디자인 심사채점표는 자료가 현재 경찰서에 제출되어 있어 자료 제출이 어려우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일번가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는 지난 8월 경찰 조사가 시작된 뒤부터 사업자 측에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사업을 일시 중단토록 하였으며, 주요 도로변 사업 또한 중단되어진 상태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요 도로변 중 사업 추진이 부진한 인덕원 사거리와 안양일번가에 대해서는 중심상업지역으로 점포주 의견이 일부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광고물 설치기준 변경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희 실무 부서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간판사업 용역보고서는 모두 5부를 제출받아 광고물팀에서 1부, 조달청에 1부, 회계과에 1부, 시공업체에 2부로 배포되어 있습니다.
광고물팀 자료가 현재 경찰서에 제출되어 있는 관계로 자료 제출은 어려우나 회계과의 회계서류는 열람이 가능해서 지금 뒤에 자료를 현재 갖다 놓았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는 거기에 대해서 시비로 저희가 열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시설계의 내역서 분량은 약 2천페이지에 달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판디자인 심의위원 선정과 관련해서 당초사업과 2차 사업 시 심사위원이 변경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앙로는 2004년 8월 주요 도로변과 안양일번가는 2005년도 11월이 됨으로 상호 시기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심사위원 선정과 관련해서는 문서가 나머지는 경찰서에 지금 제출되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사업 관련 경찰 조사에 대하여 간판물품에 LED모듈이 적게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 또한 피해자의 입장이나 부족한 수량에 대해서 금액을 환수 조치함으로써 재정적 손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입건자가 70명인지 80명인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입건자가 아니고 참고인들 진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전부 포함했을 때 그 정도 되는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조사를 해서.
다만 굉장히 그렇게 오랜 기간을 조사를 했습니다만 막상 기소한 사람은 불과 몇 명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 자세한 내용은 수사사항으로 저희도 상세하게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일절 공무원들이나 교수님들은 기소되지 못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따른 단장으로서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이렇게 물의가 일어나게 되어 도의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우 어려운 사업이고, 공무원들도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을 했고 또 사실 시공된 내역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제작사 제작 현장까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고의적 과실이 있다면 공무원이든 어떤 관계자든 또는 관련 교수든 법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책임자적 위치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루속히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재민 위원님께서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의 현황과 안전도검사 불합격 처분내용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의 현황과 검사대상은 자료 제출되었으나 안전도검사 불합격은 해당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해서 검사를 받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 안양일번가 광고물사업이 32퍼센트로 저조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2007년도 출납폐쇄일까지 예산집행 가능한 금액, 안양일번가 번영회 건의사항 및 협의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과 답변 그리고 주요 도로변 추진실적이 저조한데 시행상의 문제점, 설계와 달리 시공된 사항이 있는지, 점포에서 기존 광고물을 유지하고자 하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사전 협의 없이 점포에서 일방적으로 간판을 설치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그 조치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일번가 광고물 정비사업이 저조한 이유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8월부터 사업이 실질적으로 중단되어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어져 있고 이에 따라 2007년도 연도폐쇄기까지 예산집행 가능한 금액은 정확한 추정이 현재로써는 어려우나 상당한 금액이 집행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향후 추진계획은 안양일번가의 특성상 전체 사업이 각 동일 지역이므로 같이 마무리되어야 하므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은 이번 사업비는 불용액 처리되어지더라도 추가로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점포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의 변경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요 도로변의 추진실적이 저조한 것은 역시 인덕원 사거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안양일번가와 같은 성격의 그런 중심상업지역이므로 안양일번가 검토 시 동일한 관점에서 설치기준에서 검토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또한 기존 광고물을 유지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해서도 디자인 컨셉이 정비사업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흡사할 경우 사전 협의 없이 그런 것을 허용하고 있고, 사전 협의 없이 점포에서 일방적으로 간판을 설치한 사례도 그런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크게 벗어난다고 판단이 되어 질 때는, 그렇게 되었는데도 설치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의거리육성위원회가 활동이 미진한 것으로 답변했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과로 업무가 이관되기 전까지 미세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또한 지적사항을 전달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관되기 전까지 미진한 사항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직후 1월 초에 문화예술과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검토할 수 있는, 저희 부서에서 검토할 수 있는 기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적사항을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이 업무를 문화예술과로 이관할 당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 직원을 문화예술과로 그 업무를 가지고 같이 발령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예술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역시 심재민 위원님께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하공간 즉 지하보도에 대해서 그림 전시 등과 같은 예술화사업을 하고 쾌적하고 활발하게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하보도 예술화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 공공예술프로젝트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지하보도에 대해서는 예술화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하보도에서의 공연이나 전시 등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이런 것은 먼저 선진국의 사례를 본다면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여건이 형성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단체들의 참여를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이것은 저희도 문화예술과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좀 그 이후에 이런 ‘여건이 형성되어져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역시 심 위원님께서 안양아트시티21 기본방침에 우수경관 자원 보호 및 활용 등에 언급이 있고, 우수한 경관을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석산과 같이 훼손된 것부터 원상 복구하고 우수경관을 보호하고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경우 병목안 채석장의 경우에는 시민공원으로 조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석수동에 있는 석산부지 등은 사실상 경기도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와 저희 시에서 제가 문화예술과에 있을 때도 석산부지 활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일부러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이러한 점들을 경기도와 절충을 해서 개발할 때 반드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예술도시기획단에서는 이러한 유휴용지나 이런 시설들을 리모델링할 때 이런 데 그런 부분이 반드시 반영이 되어지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공공예술추진위원회, 문화의거리육성위원회,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건축자문단 등 5개 위원회가 있었는데 중복되어진 위원이 많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5개 위원회 중에 사실상 문화의 거리육성위원회하고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이 2개의 위원회가 문화예술과로 원대 복귀했습니다.
또 공공예술추진위원회는 금년도 1월 2일자로 안양공공예술재단이 생기면서 자동 폐지가 돼서 현재 사실상 그렇게 본다면 저희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은 건축자문단하고 공공예술이사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중복된 위원에 대해서는 현재 광고물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2006년도 4월 10일 위촉해서 돌아오는 2008년 4월 9일까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그다음에 중복된 위원은, 지금 문화예술과로 이관된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조광희 위원님이 4개 위원회에 중복되어져 있고 나머지 몇 명 위원들께서,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2개의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에 경관법이 통과가 되어졌고, 경관법 시행령이 지난 11월에 통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에서도 조례를 만들면서 위원 위촉이 크게 중복되지 않도록 경관위원회를 구성할 때 반드시 조치해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심재민 위원께서 우리 안양시 BI 관련 업무가 예술도시기획단에 분장되어 있고, 업무는 정책기획단에서 하고 있는데 BI 개발 후 예술도시기획단으로 이관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BI 개발은 위원님 아시는 대로 정책기획단에서 지난 2006년 6월 22일 착수해서 2007년도 4월 11일 완료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브랜드 슬로건하고 디자인 개발 등 그리고 지난 2006년부터 사업자를 선정해서 2006년 9월부터 개발하였고,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서 지난 2007년 4월 2일 브랜드 선포식을 시청 강당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현재 예술도시기획단에서 진행한 BI 업무에 관련해서는 2008년도 예산에 상표등록비 600만원을 저희가 출원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한 상태고, BI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 업무 협의 9건,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 주민센터 현판 제작 등 모두 9건을 협의를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동기 위원님께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안양아트시티21 건축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제정을 적극 검토토록 한 사항에 대한 미이행 사유와 그동안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지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법성 논란이나 「안양아트시티21 건축자문단에 대한 설치 및 운영조례」를 8월에 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미이행 사유와 그동안의 추진경위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17일 국토의 체계적 경관 관리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는 국토 환경 및 지역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경관법이 제정되었고, 지난 11월 18일 시행령이 공포되었습니다.
경관법에서는 각종 경관사업 및 그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시 경관조례 제정 시 경관위원회에 안양아트시티21 건축자문단의 기능을 포함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난 2007년 11월 13일 공포된 경관법 시행령에 따라 현재 안양시 경관조례를 제정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중에 안양시 경관조례가 제정 공포되면 아트시티건축자문단의 법적 위상이 정립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야간경관사업으로 비산대교와 실내체육관을 시행했는데 지속적으로 아름다움을 느껴야 하며,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주변과 어우러져야 하는 조화될 수 있는, 여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산대교는 2003년도 건립 당시 시각적인 아름다움 제공과 주변 여건과 어우러지는 그런 디자인을 접목한 설계를 거쳐 현재의 모습으로 새로 건설되었습니다.
상부 조형물을 대상으로 한 조명시설만 당시에 설치되어 하부에는 조명이 되어지지 못했었습니다.
금번에 하부에 LED 조명공사를 실시해서 야간 시간대에 새로운 볼거리 제공과 이 교량은 만안구와 동안구를 연결하는 상징적 구조물이기 때문에 도시의 랜드마크 역할에 상당히 크게 기여되고 있고, 교량구조물의 경관조명사업 추진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의 경우 기능성과 수려한 외관을 갖춘 건축물로 현재 철제 트러스 구조물에 투광등을 이용한 경관조명을 시공하여 어두웠던 공간이 빛의 공간으로 탈바꿈하였고, 야간 시간대에 빙상장과 농구경기장을 찾는 시민들과 선수들에게 생동감과 활력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관조명사업 시행 대상 시설물 주변하고 조화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저희가 이미 수립한 연구용역 결과에 조도라든지 가이드라인 등 이런 것을 참고해 나가면서 또한 관련 부서에 협의를 거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공공예술재단 소관 사항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당초 마스터플랜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었는지, 변경되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당초 공공예술 마스터플랜에 의한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면 APAP 자체프로그램으로 빅아트프로젝트 이것은 랜드마크, 분수예술화, 상징조형물 이런 사업들이 되겠고 가로 및 도로시설물 아트 이것은 분전함, 키오스크, 가로등, 신호기, 기타 공공예술로서는 육교예술과, 스트리트 퍼니처, 외곽순환도로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협력 프로그램으로써는 삼덕공원 조성 협력사업 그리고 관악역 및 안양1동 철로변 주차장 조성 협력사업, 안양천변 옹벽미화 협력사업 그다음 시민 후원 프로그램으로써는 시범사업 형식으로 만안구 특정지역을 선택하는 사항 그리고 지역 대표들과 만남을 통한 적합한 프로젝트 진행 등이 마스터플랜에 의했던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실행한 사업을 보면 랜드마크 조성에는 엠/엠이라든지 게리 웹 다섯 작품을 랜드마크사업으로 실시했고, 상징조형물은 모두 열다섯 작품을 설치했습니다.
육교예술화사업은 2개 작품, 가로시설물에 대해서는 4개 작품 그다음 스트리트 퍼니처는 9개 작품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계획에 있었지만 실시하지 않은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분수예술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희망공원 같은 경우는 GS백화점 신축에 따른 공원 자체 리모델링 계획이 있으므로 실행할 수가 없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고, 협력 프로그램으로써 삼덕공원과 관악역 주변, 안양1동 철로변 주차장 이런 사업들은 관계 부서하고 상당히 토론들을 가졌었습니다만 시행 시기가 불일치한다든지 또는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상의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삼덕공원 같은 경우는 일단 용역이 다 준비가 되어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협력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시민 후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만안구의 지역 특성을 저희가 고려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만 때마침 문화관광부로부터 공공디자인 시범도시로 지정되어서 가로디자인사업 대상지를 만안구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을 결정하면서 사업의 중복성으로 실행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께서 APAP 개막식 행사와 관련해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행사 진행 및 초청작가 비용 자료 제출과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APAP 개막행사는 10월 20일 개막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간 그러니까 10월 20일부터 11월 18일까지는 저희가 전시행사 기간으로 해서 기간 동안 저희가 관람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관람이, 저희한테 안내 받은 숫자만 집계됐습니다. 1만 9천 544명, 단체관람이 22개 단체에 512명으로 되어 있고, 언론 보도는 중앙언론은 14개 사에 18건, 인터넷 언론이 2개 사에 4건, 지방 언론이 15에서 26건 등 모두 31개 언론사에 48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외작가의 방문은 모두 18명이 있었고,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우리 안양공공예술 현장을 방문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들을 보내 왔고, 국외작가들의 경우에는 특히 작품완성도에 대해서 크게 만족해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료들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권주홍 위원께서 초청작가에 대한 항공비나 체제비 지급근거와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초대작가 계약규정 제9조에 의해서 국외작가 방문 시 항공료, 숙박비, 국내교통비, 급식비 등 체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제비 기준 적용이 곤란한 작가에 대해서는 사전 이사회 승인으로 조정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제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대상작가가 모두 국외작가 18명, 해외거주 국내작가가 3명이 되겠고, 집행액은 1억 27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해외거주 국내작가의 경우에는 왕복 항공료만 지급했습니다.
역시 권주홍 위원께서 작가 사례비는 규정에 20퍼센트 이내인데 국외작가의 경우 과다 지출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작가별 초과 사유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작가별로 작품 가액이라든지 작가의 인지도 내지 지명도 등에 따라서 이것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결정해서 지급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로써는 초대작가 우리 안양공공예술재단에 계약규정 제4조2항에서 국내작가, 제7조2항에서는 국외작가에 대해서 지급 한도액과 등급을 나누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였고, 상기 기준 그 기준에 적용이 곤란한 작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작가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조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문수곤 위원님께서 금번 작품 제작과 관련해서 환경생태문제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하거나 이런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작품안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사회나 집행위원회에서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을 가지고 저희가 작품을 선정하기도 했고 특히 공원에서 설치되거나 가로변에 설치되지 않고 달안동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항상 이용하는 도로에 작품이 설치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작가 다니엘 뷔렝의 작품 설치 과정에서는 지난 4월 달안동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기존에 장미터널 세 구간 중에 등나무터널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장미의 생육 상태가 좋지 않고 벌레 문제 등의 민원도 있고 그래서 두 개 구간에서는 예술작품으로 전환시킨 사례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공공예술사업의 투명성을 위해서 예술재단을 예술도시기획단으로 흡수, 통합,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는 그동안 정체성이 없다, 또는 브랜드가 없다, 미약하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받은 도시이기도 하고, 수도권의 인구밀도가 너무 높은 그런 도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이러한 도시 특성에 따라서 도시의 정체성 확립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서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지난번에 유럽에서 열려진 여러 국제예술프로젝트의 경우 역사가 적게는 40년 베니스비엔날레 같은 경우에는 11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안양시도 이러한 사업을 국제적인 예술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행정과 예술의 상당한 나름대로 갭(gap)이 있습니다.
또 이런 사업은 행정적인 그런 안목 그런 방식만 가지고는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기존에 시에서 하던 업무를 재단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우리가 역사가 짧고 연륜이 짧고 그런 면에 경험이 적기 때문에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완시키고 발전해 나간다면 좋은 국제적인 프로젝트로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가 제1회와 2회 두 번을 통해서 소중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피드백해서 좋은 방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권주홍 위원님께서 방문 작가별로 항공료, 숙식비, 체류비 등 자료제출 요구와 작가별로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비용이 각각 다른 것은 작가별로 기존에 이사회에서 작가들이 두 번까지 방문할 수 있도록 했지만 작가 사정에 따라서 두 번을 방문한 작가도 있고, 한 번만 방문한 작가도 있고 또 체류하는 기간도 어떤 작가는 2박 3일, 어떤 작가는 3박 4일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작가별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공동기획장인 커미셔너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말씀이 있으셨고, 활동내역은 무엇인지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커미셔너의 선임근거는 재단 계약직 직원관리규정 제19조에 근거를 하고 있고, 제2회 이사회의 시 커미셔너의 선임동의가 있었습니다.
커미셔너로서는 프랑스에 현재 활동하고 있는 르 콩소르시움의 김승덕 씨와 프랑크 고트르 두 분을 저희가 커미셔너로 선임을 했고, 계약금은 모두 5만 2천 490유로 한화로 6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제커미셔너의 경우에는 작품의 설치장소 선정과 국제 작가들의 선정 이것을 예술감독과 함께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작가별 예산 배분 그리고 해외홍보 및 프로젝트 출판물 자료 수집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비토 아콘치 방문과 관련해서 체제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비토 아콘치는 저희가 지난 9월 12일 여기에 대한 초청 항공료 그리고 9월 16일 초청 숙박비 그다음 기타 비용 등 해 가지고 1천 168만 3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명상욱 위원님과 문수곤 위원님 그리고 이동기 위원님께서 예술작품 사후관리 문제에 관한 부분을 질의하셨습니다.
내용이 좀 차이가 있더라도 답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 공간에 설치되어져 있는 작품들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는 지속성을 가지고 시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시기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저희가 계획을 통해서 공공예술재단 직원하고 지금 일일순찰을 저희가 현재까지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간까지 순찰할 수 있도록 관할 동들하고 부흥동, 달안동, 부림동, 범계동, 귀인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율방범대와 협조해 가지고 야간 점검까지 차질 없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대비해서 지난번 집행위원회를 통해서 보험가입을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도로변에 설치한 작품 21점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였고,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취약한 작품들에 대해서는 네 개 작품을 지금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품 주변에는 안내판을 별도로 설치해서 작품 훼손의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께서 2005년도 사업 자체 평가 결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보면 예술감독과 상반되는 데에 대한 답변과 2회 예술감독은 합리적 업무 능력 면에서는 적합했었는지 등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시 사업에 대해서는 국외작가의 경우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작품 구상에 국내건축사 등이 설계하고 주로 2005년도 당시에는 건축에 관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공 등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고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작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특수한 건축이나 홍보 분야에 전담 공무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고, 예술감독과 사무국장이 그때 당시에 실외행사 경험과 기획력 부족으로 각종 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 행사 준비, 실시설계 시공과정 등에 상당 부분 공무원에게 의존한 부분들을 평가서에 그러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중요한 결정사항이 거기에 대해서 예술감독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사무국장 역할이 미묘하고 이로 인해서 당시 집행위원장과 공무원들의 마찰이 적지 않게 있었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명상욱 위원님께서 제1회 예술감독이었던 이영철 감독이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어떤 발언한 내용을 사례로 했습니다.
또 그런 내용을 가지고 바로 지난주 금요일 우리 지역신문인 안양시민신문에서 이영철 감독의 그 발언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관내 예술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스톤앤워터의 박찬응 관장의 발언, 이 두 발언을 가지고 우리 공공예술프로젝트에 대해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실망스러운, 대응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이 보도된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적합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황당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회 2005년도 APAP가 끝나고 이영철 감독이 안양방송에서도 그렇게 호된 비평의 소리를 냈다고 그러고요, 이번에도 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1회 감독 출신으로써 2회 프로젝트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발언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고 있고, 그중에는 안양시민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2회 감독을 1회 감독한테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등 그것은 정말 이를 수가 없는 거고요, 2회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평을 했습니다.
2회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현재 예술감독과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국제커미셔너가 3인이 공동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 국제커미셔너로 활동한 김승덕이라는 사람은 2005년도에 국내 언론에 중앙일보에 단독으로 보도된 바 있고, 다른 사람보다도 이영철 감독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극찬을 했으며, 1회 도록에 보면 당초에 있지도 않은 김승덕 씨라는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임의대로 나중에 넣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 사람의 이름만 빌려도 안양시는 그 값어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직접 기획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비판을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황당한 것 같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런 내용도 알아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모 지방지에 보도된 바 있는 수의계약 논란과 관련해서 작가 선정과 계약방법에 문제가 있는지, 없다면 당시 신문사에 대한 어떤 대응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자 경기일보에 ‘안양시, 고가작품 수의계약 논란’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공예술재단 초대작가 계약규정 제4조2항 그리고 제7조2항에 따라서 작가 선정 및 작품 제작 계약절차를 이행한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신문 기사화된 시점이 10월 1일자로써 당시는 10월 20일 개장행사 그리고 작품에 대한 마무리 단계로써 매우 분주했던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된 취재기자에게 명확하게 해명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추가 보도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당시 정식으로 정정보도 등 이의를 제기할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오해를 불러드릴 그럴 소지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행사 개막을 앞두고 너무 분주하던 시점이라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잘못되어졌다면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작품 제작방식 구분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완성도가 높은 그런 작품 실현을 위해서 작가가 직접 제작업체를 선정해서 제작과정을 점검하고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국내작가의 경우에는 이런 방식을 적용했고 다만, 국내에 체류하지 않은 국외작가의 경우에는 작가가 자국에서 제작해서 국내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국내 제작업체를 공동제작자로 선정해서 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근거 및 업체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저희 재단에 초대작가 계약규정 제2장 및 제3장 그리고 회계규정 제36조제2항에 의해서 그렇게 근거를 저희가 두고 있고, 국외작가 작품은 공동제작자 선정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국외작가가 국내 제작업체의 기술능력과 현장여건 등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단 집행위원회에서 작가별 작품 개념 및 의도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해당 작가의 동의를 거쳐 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
예술작품 제작 특성상 작품완성도 실현을 위해서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는 업체 선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부득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제작을 할 수밖에 없었고, 공개입찰 시에는 품질이 저하되고 시간적으로 제약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 또 문수곤 위원님께서 제3회 공공예술집행위원회 회의자료의 대외비에 따른 반납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제3회 공공예술집행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회의는 작품 제작가액 검토안으로써 엠/엠 또 실비 플뢰리, 게리 웹, 마이-투 페레 등 작가 모두 8개 작품에 대한 제작가액 검토 회의가 되겠습니다.
해당 자료가 외부 유출이 될 경우에 공정한 제작업체 선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위원들 중에서도 그런 부분이 누출되는 것을 우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납을 요청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제2회 APAP작품 중 작품 훼손 건수 및 조치내역,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훼손되었던 작품은 모두 5개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품별로 말씀을 드리면 중앙공원에 설치돼 있는 타임 키퍼(Time Keeper)라는 그런 시계작품이 있고, K-센터 앞에 도시파노라마라는 잠망경의 작품, 중앙공원에 45도 기울어진 티 하우스(Tea House) 작품, 평화공원에 꽃으로 돼 있는 헬로우 안양(Hello Anyang)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공원에 전화부스 ‘나는 당신을 생각합니다’ 라는 작품, 이렇게 5개 작품의 파손 내지는 훼손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가들하고 다 협의를 끝마치거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어서 조만간에 이것은 다 문제들이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 문수곤 위원께서 당초 사업계획과 대비해서 미진행된 사업과 그 사유, 이것은 아까 답변드린 사항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비토 아콘치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준공식 시 작가 초청을 하지 않은 이유, 문제 발생 후 방문에 따른 체재비 등 집행내역, 방문 이후 이에 설득에 대한 성과, 이관직 소장의 실시설계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 있다면 조치할 계획에 대해서,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시 차원에서 설계 요구를 묵살하고 고의로 연락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여섯 번째는 신중대 전 시장의 지시로 본 설계가 변형된 부분이 어떠한 사항이 있는지, 일곱 번째 작가 계약서에 따라 승인절차를 이행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아콘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못했을 때의 대책은, 아콘치 측에 법적 대응계획은, 그다음에 비토 아콘치 항의서한 및 이메일 자료 제출, 이렇게 질의와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준공식 때 작가를 초청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품 제작하고 관련해서 비토 아콘치는 2005년도 8월하고 2005년도 11월에 심포지엄을 통해서 우리 안양시를 이미 두 번을 방문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작가들의 작품의 경우에도 완성되었다고 해서 별도의 초청이 원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초청할 계획이 있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재비 등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방문 이후 설득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여기 안양으로 올 때까지는 상당히 적지 않은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안양시가 고의적으로 작가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마구 이렇게 작품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저희들의 배경 설명을 충분히 듣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을 알고 나서는 상당히 이해를 많이 했고, 특히 기본적인 컨셉은 자신들의 작품안과 동일했다. 그러나 작은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또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관직 소장의 실시설계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있다면 향후 조치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어쨌든 이번 문제는 사실 위원님들 기본적으로 2005년도 프로젝트로 시작했던 것이고 2007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보시듯이 프로젝트가 완전 끝난 이후까지 이것이 연장되었던 사업이고, 작가 섭외라든지 작가 아티스트 피(fee)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공공예술재단에서 지급을 한 것이고, 그 설치 시공은 도시개발과 사업으로 그때 당시 유원지 개발사업하고 맞물려 가지고 1회 사업 때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 많았기 때문에, 속된 표현으로 하자면 안양시에서 상당히 묘하게 되어져 가지고 좀 그런 사고가 착오가 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요인이 기본적으로 있었습니다.
게다가 실시설계를 한 이관직 씨가 감리를 담당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가 끝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불상사가 생겨진다고 하면 이관직 소장도 어떤 면에서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 차원에서 설계 요구를 묵살하고 고의로 연락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그런 질의가 있으셨는데, 이런 부분도 2005년도 12월 말로 예술감독하고 담당 코디네이터가 계약이 만료되어서 그 사람들이 사실 떠나고 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관직 씨가 또 그쪽에서 전달되어진 것을 상당 기간 가지고 있다가 이것은 기자회견이라든지 지난번 의회에서 설명을 다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의사소통이 단절되어진 것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중대 전 시장의 지시로 본 설계가 변형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현장의 작품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발생된 문제들로 인해서 공사감독 공무원하고 현장의 시공업체 그리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부분적으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변경이 되어진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가 지적되어져야 할 사항인지 명확하게 나누어지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 계약서에 따라 승인절차를 이행했어야 하는데 이행하지 않은 사유는 아까 답변 중에도 저희 이 프로젝트가 2005년도 프로젝트인데 2007년도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제가 조금 아까 답변을 준비하면서 저희 직원한테 다른 자료로 하나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제일 처음에 이 작가를 섭외한 게 2005년도 3월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3월이고 1회 APAP는 2005년도 11월 달에 개막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안양 방문을 8월 달에 했고, 설계 계약하고 변경하고 하는 것을 상당히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끝이 나지 않도록 여러 번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가 기다리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안양시도 어느 시점에서는 그것을 작가로부터 끝을 맺고 공사를 끝마쳐야 되지, 그때 당시 우리가 검토할 때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게 도대체.
2006년도에도 끝나지 못한다면 이런 내용 때문에,
○위원장 김국진 답변 중에 죄송한 말씀인데 김성수 단장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너무 길게 늘어지는 데서 안양시가 부득이 어느 시점에서 용단을 내릴 그런 문제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콘치 요구사항이 지금 위원님께도 자료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우리하고 절충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최대한 작가하고, 기왕 이 사업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작가하고 원만하게 협의해서 좋은 결과를 갖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차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작가하고 절충해서 해 나갈 것이고 또 잘되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제2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작품 중에 야간경관 조명이 설치된 작품과 야간경관사업의 연계성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의 영구작품 중에서 9개 작품은 야간경관 조명이 현재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작품별로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의회에 설치된 존 암리더의 작품이라든지 그 옆에는 리암 길릭의 작품 등은 이미 조명이 설치되어졌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는 야간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도시 구조와 공간구성 요소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야간경관에 대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아트시티 기본계획과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서 일관성 있는 추진방향을 따라서 그런 것들을 착오 없이 저희가 추진해 가는 데 참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돼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2005년도 APAP 도록을 지금 2천 500부를 제작해서 현재 그 잔량이 절반 이상 남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도록 소요량에 대해서 잘못 파악해서 이런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APAP 도록은 모두 2천 500부를 당초예산 5천만원 중에서 4천 900만원을 투입해서 이 도록을 제작했습니다.
위원님이 제기하신 대로 당초에 도록을 제작할 때는 무상으로 해서 배부를 하는 것이 당초계획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무상으로 배부하게 되니까 사실상 관심이 많지 않은 사람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무절제하고 무분별하게 배부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상당히 일부러 그것을 갖고자 하는 그런 대상들을 통해서는 유가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 6월 29일 이사회에서 도록을 판매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저희가 도록을 판매하도록 그렇게 결정한 이후에 예외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잔고가 좀 많게 된 사항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앞으로 안양시 홍보관이라든지 또,
그래서 그런 사업이 너무 길게 늘어지는 데서 안양시가 부득이 어느 시점에서 용단을 내릴 그런 문제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콘치 요구사항이 지금 위원님께도 자료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우리하고 절충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최대한 작가하고, 기왕 이 사업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작가하고 원만하게 협의해서 좋은 결과를 갖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차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작가하고 절충해서 해 나갈 것이고 또 잘되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제2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작품 중에 야간경관 조명이 설치된 작품과 야간경관사업의 연계성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의 영구작품 중에서 9개 작품은 야간경관 조명이 현재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작품별로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의회에 설치된 존 암리더의 작품이라든지 그 옆에는 리암 길릭의 작품 등은 이미 조명이 설치되어졌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는 야간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도시 구조와 공간구성 요소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야간경관에 대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아트시티 기본계획과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서 일관성 있는 추진방향을 따라서 그런 것들을 착오 없이 저희가 추진해 가는 데 참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돼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2005년도 APAP 도록을 지금 2천 500부를 제작해서 현재 그 잔량이 절반 이상 남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도록 소요량에 대해서 잘못 파악해서 이런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APAP 도록은 모두 2천 500부를 당초예산 5천만원 중에서 4천 900만원을 투입해서 이 도록을 제작했습니다.
위원님이 제기하신 대로 당초에 도록을 제작할 때는 무상으로 해서 배부를 하는 것이 당초계획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무상으로 배부하게 되니까 사실상 관심이 많지 않은 사람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무절제하고 무분별하게 배부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상당히 일부러 그것을 갖고자 하는 그런 대상들을 통해서는 유가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 6월 29일 이사회에서 도록을 판매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저희가 도록을 판매하도록 그렇게 결정한 이후에 예외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잔고가 좀 많게 된 사항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앞으로 안양시 홍보관이라든지 또,
○권주홍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권주홍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 우리 김성수 단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너무 긴 시간 하기 때문에 또 일문일답이 있기 때문에 짧게 답변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국진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의 본질의에 대한 아주 소상히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느냐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단장님! 아직 답변하실 내용이 많이 남았습니까?
단장님! 아직 답변하실 내용이 많이 남았습니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이제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그럼 나머지 부분을 간단 명료하게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안양시를 계속 공공예술을 벤치마킹하러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판매 그리고 무상 배부를 적절하게 해서 앞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비토 아콘치 관련해서 세부적인 디자인 차이가 어떤 것인지, 수정요구 연락이 왔었는지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아까 답변을 통해서 유사한 내용은 생략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작가하고 잘 협의를 해서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또 이강헌 위원께서 금년도 2007년도 작품들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그리고 참여작가들의 반응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아직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언론 매체나 다른 지방에서는 상당히 우리 프로젝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안양시를 벤치마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이번 참여작가들의 반응은 매우 높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두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안양시를 계속 공공예술을 벤치마킹하러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판매 그리고 무상 배부를 적절하게 해서 앞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비토 아콘치 관련해서 세부적인 디자인 차이가 어떤 것인지, 수정요구 연락이 왔었는지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아까 답변을 통해서 유사한 내용은 생략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작가하고 잘 협의를 해서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또 이강헌 위원께서 금년도 2007년도 작품들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그리고 참여작가들의 반응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아직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언론 매체나 다른 지방에서는 상당히 우리 프로젝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안양시를 벤치마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이번 참여작가들의 반응은 매우 높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두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 겸 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2006년도 6월이 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 지금 시작해서 2006년 6월이요?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예.
○이동기 위원 2005년도에 우리가 이것 처음 시작해서 2006년도에 했다는 말입니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아니 금년도 것도 도록을 지금 만드는데요, 1회 게 끝나면 연말이 되어야, 다 사업이 끝나면 도록을 제작하게 됩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이동기 위원 그런데 지금 배부처가 1천 193곳 하다 보니까 1천 259권 정도가 지금 잔량이 남아 있는 거죠?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이동기 위원 당초계획보다 이렇게, 당초계획은 과다하게 잡아놓고 배부를 못한 이유가 아까 말씀을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다만 당초계획대로 무상으로 제공을 계속했으면 소비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상으로 그렇게 소비하는 것은 아마도 효율적으로 못하겠다 해서 유가지로 변경한 데서 잔고량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당초계획대로 무상으로 제공을 계속했으면 소비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상으로 그렇게 소비하는 것은 아마도 효율적으로 못하겠다 해서 유가지로 변경한 데서 잔고량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동기 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만약에 이것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다 팔렸을 것 같습니까?
지금 무상으로 배부처 배부하고도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판매를 한다라고 계획을 잡았더라 하면 과연 이 책을 누가 사다 보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 판매를 8월 1일부터 했죠?
만약에 이것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다 팔렸을 것 같습니까?
지금 무상으로 배부처 배부하고도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판매를 한다라고 계획을 잡았더라 하면 과연 이 책을 누가 사다 보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 판매를 8월 1일부터 했죠?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기 위원 그런데 왜 발행일이 8월 6일입니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것은 저희가 출판등록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네.
○이동기 위원 우리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발행부수 2천 500부를 발행해 놓고 나서 배부처가 배부할 만큼 배부해놓고 남았을 때 이것을 판매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기 위원 그럼 이것을 판매하는데 어떻게 판매를 하실 겁니까?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래서 지금 안양시에서 홍보관을 만들고 있기도 하고, 예술공원에서도 그런 전시관 같은 데서 이런 것들을 팔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그러니까 계속 놔두고 계속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가지로 할 경우에 계속적으로 이게 기준 없이 그냥 마구 쓰여지는 게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희 딴에도 생각을 해서 다만 홍보를 위해서는 지금도 줄 수 있는 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가지로 할 경우에 계속적으로 이게 기준 없이 그냥 마구 쓰여지는 게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희 딴에도 생각을 해서 다만 홍보를 위해서는 지금도 줄 수 있는 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이동기 위원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과다하게 편성해 놓고 예상 부수가 남아버리니까 그것을 판매하겠다?
그럼 당초계획은 무상으로 이것을 배부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게 남는다고 해서 이것 다시 수익사업을 다시 할 거예요? 시에서.
그럼 당초계획은 무상으로 이것을 배부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게 남는다고 해서 이것 다시 수익사업을 다시 할 거예요? 시에서.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요,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기 위원 그럼 이것도 또 그렇게 할 겁니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지금 현재의 계획으로써는 2차 때도 유가지로 공급하는 것하고 무가지로 하는 것하고 두 가지를 같이 검토할 겁니다.
그러니까 홍보라든지 그 기관에다는 무가지로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로 위한 경우에는 유가지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보라든지 그 기관에다는 무가지로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로 위한 경우에는 유가지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이동기 위원 이게 지금 판매 결정이 언제 났죠? 우리 이사회에서.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지난 6월 29일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이동기 위원 그럼 6월 29일에 판매가 결정이 나 가지고 48권뿐이 못 팔았는데 이 1천 259권을 어느 세월에 팔 거예요?
이것 팔다 팔다 남으면 저기 고물상에 갖다 버릴 겁니까?
이것 팔다 팔다 남으면 저기 고물상에 갖다 버릴 겁니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런 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안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관이라든지 계속 벤치마킹 오는데 사실 1회 것에 대해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관이라든지 계속 벤치마킹 오는데 사실 1회 것에 대해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동기 위원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2007년도에 2차 프로젝트가 지금 시작되어 가지고 그것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록이 또 나올 텐데 사람이 구관이 명관이라고, 지난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계획서를 보니까 당초에는 3만원을 계획을 잡았다가 비싸니까 2만원으로 지금 다시 낮춘 것 아닙니까?
그럼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안 팔리게 되면 금액을 낮추어야 되고, 뭐는 윗마을 시간 있어야 한다고 하면 이것은 그대로 고물상으로 가야 되는 이러한 운명에 놓여 있는 책자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것도 굳이 유상으로 팔지 말고 무상으로 했을 때 적당선에서 적당한 양을 우리가 주문해서 배부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모색을 해주셔야죠.
이번에 또 왕창 해 놓고 나서 안 되면 또 유상으로 판매 또 할 거예요? 그러면 2005년도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계획도 없이 2007년도에 또 이런 계획을 잡고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2007년도에 2차 프로젝트가 지금 시작되어 가지고 그것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록이 또 나올 텐데 사람이 구관이 명관이라고, 지난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계획서를 보니까 당초에는 3만원을 계획을 잡았다가 비싸니까 2만원으로 지금 다시 낮춘 것 아닙니까?
그럼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안 팔리게 되면 금액을 낮추어야 되고, 뭐는 윗마을 시간 있어야 한다고 하면 이것은 그대로 고물상으로 가야 되는 이러한 운명에 놓여 있는 책자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것도 굳이 유상으로 팔지 말고 무상으로 했을 때 적당선에서 적당한 양을 우리가 주문해서 배부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모색을 해주셔야죠.
이번에 또 왕창 해 놓고 나서 안 되면 또 유상으로 판매 또 할 거예요? 그러면 2005년도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계획도 없이 2007년도에 또 이런 계획을 잡고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금년 6월 달에 하고 지금까지 안양 아닌 지역에서 판매한 것만 약 50권 정도 48권을 팔았다는 얘기는요, 지나갔지만 판매를 저희가 조금 더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팔 수 있다라는 생각인 거죠.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위원님, 그러니까 8월 달부터 판매해 가지고 이제 3개월 채 아직 안 됐는데.
○이동기 위원 6월 달부터 판매하기로 여기 이사회에서 결정 났잖아요?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6월 말, 6월 29일. 그래 가지고 판매시기가 8월 1일부터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8, 9, 10, 11 이제 4개월 들어가는 거죠.
그럼 8, 9, 10, 11 이제 4개월 들어가는 거죠.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것은 두고 안양시에서 홍보용으로 일부 쓰는 것은 쓰고 판매할 것은 판매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것은 같이 있는 그 잔량에서 같이 쓰는 거죠. 별도로,
○이동기 위원 그럼 이렇게 해주십시오.
판매할 때마다 의회에 다 보고를 해주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남아서 고물상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제가 이것 관리할 테니까 판매하신다든가 어디 누구를 배부했을 때는 일일이 보고를 다 해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보고를 다 해주시겠다고 하고, 그 근거를 두어서 제로가 될 때까지 우리 이것 보고해 주신다고 하면 제가 이대로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 부분을 단장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도 예산입니다.
판매할 때마다 의회에 다 보고를 해주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남아서 고물상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제가 이것 관리할 테니까 판매하신다든가 어디 누구를 배부했을 때는 일일이 보고를 다 해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보고를 다 해주시겠다고 하고, 그 근거를 두어서 제로가 될 때까지 우리 이것 보고해 주신다고 하면 제가 이대로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 부분을 단장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도 예산입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러니까 위원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무상으로 주던 것을 유가지를 한 건데 무상으로 해서 그것 책임만 면하려면 얼마든지 배부해서 소진할 수 있는 거겠죠.
그게 무상으로 주던 것을 유가지를 한 건데 무상으로 해서 그것 책임만 면하려면 얼마든지 배부해서 소진할 수 있는 거겠죠.
○이동기 위원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에 애초에 계획을 잡았을 때 과다하게 편성을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과다하게 편성해서 돈이 남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지금 판매를 해서 제로 상태로 만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시면 저희가 이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대로 이 부분을 판매가 되었든 무상으로 배포가 되었든 그런 부분에 대한 흐름을 저희가 체크하겠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신다고 하면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전에 애초에 계획을 잡았을 때 과다하게 편성을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과다하게 편성해서 돈이 남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지금 판매를 해서 제로 상태로 만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시면 저희가 이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대로 이 부분을 판매가 되었든 무상으로 배포가 되었든 그런 부분에 대한 흐름을 저희가 체크하겠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신다고 하면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어떤 수시로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당연히 제출드려야 되겠죠.
○이동기 위원 아니 요구하기 전에 주세요. 1년 동안 저 통계를 다음 이게 내년까지도 이것 2007년도, 8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까지도 이것 판매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전량 다 판매한다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동기 위원 지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여기 바코드까지 붙이고 했을 때는 이렇게 해서 했을 때는 판매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거의 팔 수 있다라고 본인은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조치를 취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바코드까지 붙이고 했을 때는 이렇게 해서 했을 때는 판매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거의 팔 수 있다라고 본인은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조치를 취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제가 아까 일부러 답변에도 드렸어요.
판매 이외에 홍보를 위해서도 줄 수가,
판매 이외에 홍보를 위해서도 줄 수가,
○이동기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판매가 다 안 되더라도 홍보하는 것도 있고,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흐름을 제로 상태까지 흐름을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흐름을 제로 상태까지 흐름을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요.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어느 정도 주기로 해서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으시겠지만 매번 그때마다 제출하라는 것은.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 여기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예.
○이동기 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는 웜홀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총무과 소관에 보면 선진지 벤치마킹 갔다 와서 웜홀주차장에 그 막대한 사업에 업그레이드될 수 있게끔 벤치마킹된 사례를 여기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벤치마킹 어느 분이 갔다 오셨나요?
두 번째는 웜홀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총무과 소관에 보면 선진지 벤치마킹 갔다 와서 웜홀주차장에 그 막대한 사업에 업그레이드될 수 있게끔 벤치마킹된 사례를 여기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벤치마킹 어느 분이 갔다 오셨나요?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이 작품하고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다녀,
○이동기 위원 온 사람은 없습니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글쎄, 딱 이것만을 위해서 다녀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 위원 여기에 보면 안양예술공원 웜홀주차장 조성 벤치마킹 연수 1회 1명, 선진도시 토목시설 및 건축물을 벤치마킹하여 웜홀주차장 조성지 작가의 작품성을 반영한 사업의 업그레이드에 기여했다,라고 하는 답변서가 있습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것은 제가 지금 들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공을 담당한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다 보니까 도시개발과에 그 김영일 지금 과장이 그런 이유로 해서 출장을 다녀온 사례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동기 위원 그러면 이 문화예술공원에 웜홀주차장에 대한 것하고는 연관이 없는 거예요? 결론은.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아니 그 공사를 감독했던 공무원이죠. 김영일 과장이.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라체라는 데에 비토 아콘치의 작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 위원 거기에도 이런 비슷한 똑같은 작품이 있나요?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아니죠. 좀 다른데요.
○이동기 위원 아니 아니 내용이 같습니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러니까 작품 모형 자체가 그것은 물 위에 떠있는 거거든요.
물 위에 떠있는 그런 거라 우리 것하고 좀 다릅니다만,
물 위에 떠있는 그런 거라 우리 것하고 좀 다릅니다만,
○이동기 위원 벤치마킹 갔다 와서 보고서 내용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네,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동기 위원 지금 공개 좀 해주시고요.
지금 그 벤치마킹 갔다 와 가지고 웜홀주차장 공사하기 전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많이 업그레이드를 했다라고 답변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에 문제점이 발생돼 가지고 이런 난리를 겪어야 되는 우리나라의 공무원이 벤치마킹 갔다 온 그 심정이 조금 이 답변사항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는 이런 이야기죠.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하는 뜻은 나름대로의 그 모든 작품성에 대해서 본인이 갔다 온 것에 접목시켜서 이러한 부분은 이렇다, 저런 부분은 저렇다 해서 나름대로 조금 나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렇죠?
지금 그 벤치마킹 갔다 와 가지고 웜홀주차장 공사하기 전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많이 업그레이드를 했다라고 답변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에 문제점이 발생돼 가지고 이런 난리를 겪어야 되는 우리나라의 공무원이 벤치마킹 갔다 온 그 심정이 조금 이 답변사항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는 이런 이야기죠.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하는 뜻은 나름대로의 그 모든 작품성에 대해서 본인이 갔다 온 것에 접목시켜서 이러한 부분은 이렇다, 저런 부분은 저렇다 해서 나름대로 조금 나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렇죠?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네.
○이동기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예산은 몇 배로 더 늘어나면서 이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 벤치마킹 갔다 온 효과는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죠.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직접 현장을 다녀왔고 공사를 감독한 사람으로서 도움이 되었겠죠.
○이동기 위원 그럼 토목시설 및 건축에 대한 벤치마킹 갔다 왔던 내용하고,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지금 바로 원부를 주십시오. 원부를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간단히 또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아트시티21 건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위원님들이, 이것 아마 문수곤 위원님이 그전에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런 저기 없이 그냥 지나간 것 같은데, 왜 너무 이게 내용이 힘들어서 그랬나요? 이것 하기가.
그리고요, 간단히 또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아트시티21 건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위원님들이, 이것 아마 문수곤 위원님이 그전에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런 저기 없이 그냥 지나간 것 같은데, 왜 너무 이게 내용이 힘들어서 그랬나요? 이것 하기가.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 부분은 자문단 자문위원회 구성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기 위원 네.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것은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 위원님,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이제 아트 자문이 법적 구속력이나 이런 것을 갖지 못하니까 차라리 조례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하고 그다음에 자문위원들의 중복 위촉문제, 이런 지적들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경관법이 그때 당시에는 통과가 되지 않았다가 금년도에 경관법하고 시행령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 경관위원회의 그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새로 구성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
그래서 안양시에서 경관위원회의 그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새로 구성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
○이동기 위원 그럼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이동기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동기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동기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 김성수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간판사업을 이렇게 하시면서 만안로, 중앙로 그리고 주변 도로변 이렇게 사업을 100억이 넘는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누가 조사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경찰 조사에 나타났듯이 LED전구가 이렇게 많이 빠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3, 40퍼센트 이렇게 빠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변상 받으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 현재 일부 공무원들이 입건된 사실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입건된 일부 공무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변상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밝기가 밝지 못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변상만 받아서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판사업을 이렇게 하시면서 만안로, 중앙로 그리고 주변 도로변 이렇게 사업을 100억이 넘는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누가 조사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경찰 조사에 나타났듯이 LED전구가 이렇게 많이 빠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3, 40퍼센트 이렇게 빠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변상 받으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 현재 일부 공무원들이 입건된 사실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입건된 일부 공무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변상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밝기가 밝지 못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변상만 받아서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아까도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글자의 크기에 의해서 모듈이 적게 들어갔다는 부분은 경찰하고 그 사업자 측하고 아직 법원에 판결을 받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지금 단계에서 제가 그 부분을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합하지 못하다는 말씀이고, 수량이 적게 들어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감정산해서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고, 그 외에 여타의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또 차선책을 강구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글자의 크기에 의해서 모듈이 적게 들어갔다는 부분은 경찰하고 그 사업자 측하고 아직 법원에 판결을 받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지금 단계에서 제가 그 부분을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합하지 못하다는 말씀이고, 수량이 적게 들어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감정산해서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고, 그 외에 여타의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또 차선책을 강구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권주홍 위원 여기는 행정감사장입니다. 그렇죠? 우리 단장님, 맞죠?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네.
○권주홍 위원 현장에 안 나가 보셨습니까? 현장에 나가 봤어요? 안 나가 봤어요?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현장 나가 봤습니다.
○권주홍 위원 나가 봤죠?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네.
○권주홍 위원 몇 개 빠졌는지 확인하셨죠? 대략.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샘플로 몇 개 봤습니다.
○권주홍 위원 대략 평균적으로 빠진 것이 비슷했죠?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러니까요.
○권주홍 위원 지금 보세요.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네.
○권주홍 위원 그런 부분이 나왔으면 그 부분에 변상 처리한다고 말씀을 우리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예.
○권주홍 위원 변상 처리해서 됩니까? 지금 예산으로 해서 거리를 밝게 하고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는데 재보강을 해야죠? 어떻게 그,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제가 그러니까 답변,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답변드렸잖아요.
“그 이외에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죠.
“그 이외에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죠.
○권주홍 위원 별도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비용을 회수하면 된다고 답변을 분명히 하셨잖아요?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제가 답변할 때 속기록을 확인하십시오.
“회수하고 변상을 시키도록 하고 거기 이외에 나타난 문제에선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답변드렸습니다.
“회수하고 변상을 시키도록 하고 거기 이외에 나타난 문제에선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답변드렸습니다.
○권주홍 위원 변상을 하게 되면, 보세요.
답변이 원 설계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그 부분이 일단 맞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변상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간판 하신 주인 점포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잘못 들어가 있고 밝기가 제대로 밝지 못하고 지금 밝지 못하다고 지속해서 의회에서도 말했고, 그리고 당사자들도 지속해서 말하는 것 많이 들었죠?
답변이 원 설계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그 부분이 일단 맞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변상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간판 하신 주인 점포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잘못 들어가 있고 밝기가 제대로 밝지 못하고 지금 밝지 못하다고 지속해서 의회에서도 말했고, 그리고 당사자들도 지속해서 말하는 것 많이 들었죠?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네, 알고 있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모듈이 빠져서 밝기가 밝지 못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당연히 그 시방서대로 조치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책임을 단장으로서 일단 지금 모든 설계는 우리 예술기획단에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진두지휘는 준공과 사업은 맡겼지만 그 부분에서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모듈이 빠져서 밝기가 밝지 못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당연히 그 시방서대로 조치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책임을 단장으로서 일단 지금 모든 설계는 우리 예술기획단에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진두지휘는 준공과 사업은 맡겼지만 그 부분에서 하신 것 아닙니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납품을 받았죠.
○권주홍 위원 납품을 받아서 일단 사업의 모든 부분은 예술기획단에서 진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예.
○권주홍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께서 그 부분에 시방서대로 설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나머지 부분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 공사가 부실공사를 했으면 공사를 다시 하게끔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답변하시라고요.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것은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는 것이고.
○권주홍 위원 조사 중은, 보세요.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이것은 지금 형사상 이미 문제가 되어진 사항 아니겠습니까?
법원 판결에 따라서 조치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원 판결에 따라서 조치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주홍 위원 우리 단장님!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네.
○권주홍 위원 그 부분은 법원의 문제는 법원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에 일단 공사를 하는데 부실공사가 돼 있으면 공사는 제대로 그 법 문제하고 별개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준공을 내주지 않고 문제점을 바로 했다면 재공사를 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준공이 나겠죠.
그런데 사업에 일단 공사를 하는데 부실공사가 돼 있으면 공사는 제대로 그 법 문제하고 별개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준공을 내주지 않고 문제점을 바로 했다면 재공사를 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준공이 나겠죠.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것은,
○권주홍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만 간단하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준공하고 그것은 검사 간에 물품검수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 관계 공무원들 다 구속됐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가 있겠죠, 예.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가 있겠죠, 예.
○권주홍 위원 김성수 단장님!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네.
○권주홍 위원 구속이 능사가 아니라 지금 부실공사해 놓고 그것 보완 안 할 겁니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지금 그런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어차피 이미 사법적으로 지금 위법적인 사항이면 법원 판결에 따르면 되는 거죠.
○권주홍 위원 우리 김성수 단장님!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예.
○권주홍 위원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그런 부분이 생겼고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은 법원의 문제하고 별개로 지금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데 부실공사가 되어서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의 보강을, 그 법원의 부분하고는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그 부분의 보강을, 그 법원의 부분하고는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이 이해를 좀 다르게 하시는데요, 제가 그 관리감독을 위원님 단정적으로 그렇게 잘못된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관리감독을 그렇게 명백하게 잘못한 사항이라면 제가 왜 기소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수사를 했는데.
제가 관리감독을 그렇게 명백하게 잘못한 사항이라면 제가 왜 기소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수사를 했는데.
○권주홍 위원 단장님!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예.
○권주홍 위원 주요 도로변은 지금 만안구 나무의 거리, 유리의, 철의 거리는 지금 단장님, 사업을 만안구에서 했죠?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죠?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뭐가 문제가 없어요? 거기는 거기대로 조사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국진 권주홍 위원님 잠깐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제가 답변을,
○위원장 김국진 김성수 단장님! 답변을 성실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감정을,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저 성실하게 한 겁니다.
○위원장 김국진 목소리가 지금 감사받으시는 태도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 구속됐을 것이다, 그러한 표현까지 쓰시는데 일단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지금 예술기획단에서 사업을 진행했고, 문제는 어떤 사업의 부분에 만안구에서 사업을 했고 문제 발생이 됐습니다.
법적으로 준공검사나 직접 사업을 해서 문제의 어떤 발생이 되었더라면 우리 지금 법적인 문제에서는 우리 김성수 단장은 본 위원이 듣는 얘기에 의하면 테두리 부분에서는 벗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준공 관련에 된 부분이 문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큰소리하시는 겁니다.
직접 사업을 해서 준공까지 했더라면 그런 부분이고, 동안구 주요 도로변에 사업에 시공에 그 부분을 했지만 돈은 나갔지만, 그것을 중간에 뭐라고 그러죠? 한 번 공사 후에.
법적으로 준공검사나 직접 사업을 해서 문제의 어떤 발생이 되었더라면 우리 지금 법적인 문제에서는 우리 김성수 단장은 본 위원이 듣는 얘기에 의하면 테두리 부분에서는 벗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준공 관련에 된 부분이 문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큰소리하시는 겁니다.
직접 사업을 해서 준공까지 했더라면 그런 부분이고, 동안구 주요 도로변에 사업에 시공에 그 부분을 했지만 돈은 나갔지만, 그것을 중간에 뭐라고 그러죠? 한 번 공사 후에.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정산하는 거요.
○권주홍 위원 정산하는 그 부분에 검사를 하고 돈이 나가게 되죠?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네.
○권주홍 위원 그리고 사업은 사실 전액이 지불이 안 되었지만 준공을 내지는 않았죠? 사실 주요 도로변 사업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네.
○권주홍 위원 그러나 그 부분이 준공을 마쳤더라면 우리 책임자로서 책임이 주어지는 부분이 되겠죠? 법적으로는 준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만안구도 준공이 되지 않았으면 그 업자들이 문제를 야기했어도 문제될 어떤 사안은 법적인 부분에서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단 사업이고 지금 만안구에서도 보면 지금 실무팀장들의 어떤 부분은 1월 2일 날 발령을 받아서 와서 2월 1일 날 준공을 받았습니다.
내용도 파악을 하기 전에 부분을 준공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진행을 믿다 보니까 그 준공에 사인을 한 부분 때문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입건의 상태로 갈는지도 모르겠고, 그 준공의 부분 때문에.
자, 우리 시에서 공사를 모든 부분을 구로 맡기지 않고 시에서 했더라면 일단, 우리 김성수 단장은 피해 나갈지 모르지만 밑에 직원들은 죄 없는 직원들은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 도의적인 하지는 않았지만 준공은 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사업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더라면 덮고 넘어갈 수도 있었죠? 그렇죠?
그렇다면 일단 사업이고 지금 만안구에서도 보면 지금 실무팀장들의 어떤 부분은 1월 2일 날 발령을 받아서 와서 2월 1일 날 준공을 받았습니다.
내용도 파악을 하기 전에 부분을 준공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진행을 믿다 보니까 그 준공에 사인을 한 부분 때문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입건의 상태로 갈는지도 모르겠고, 그 준공의 부분 때문에.
자, 우리 시에서 공사를 모든 부분을 구로 맡기지 않고 시에서 했더라면 일단, 우리 김성수 단장은 피해 나갈지 모르지만 밑에 직원들은 죄 없는 직원들은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 도의적인 하지는 않았지만 준공은 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사업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더라면 덮고 넘어갈 수도 있었죠? 그렇죠?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덮는 게 아니라 모르고 넘어갈 수 있었겠죠.
○권주홍 위원 그렇다면 지금 듣는 얘기에 의하면 저도 들어서, 글자마다 3, 40퍼센트가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지 않습니까? 모르고 지나게 되면. 그렇죠?
그 책임에 대한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지 않습니까? 모르고 지나게 되면. 그렇죠?
그 책임에 대한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러니까 조금 잘못 이해하시는 부분을 제 말씀을 좀 들어주시고 제 답변이 틀렸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주세요.
○권주홍 위원 답변하세요.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김성수 단장만 빠져나가는 그런 게 아니고 저하고 같이 일하는 팀장이건 직원이든 다 기소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조사를 했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원상복구나 아까 사법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이 있으면 응당 거기에 대한 책임을 사법부가 내린다. 이미 형사적인 문제가 안 되었을 때는 모르지만 형사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 그랬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부당한 사업을 한 사람은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죠. 공무원이든 사업자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만큼 수사를 했고 그만큼 조사를 했으니까 그것은 믿어주십시오.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왜 우리는 그런 문제에서 괜찮아진 문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빠져나갈 수 있었느냐 하면 뭐가 달랐냐 하면 저쪽은 사업이 준공이 되고 끝나서, 여기는 아직 안 끝나서가 아니라, 저쪽 때만 해도 그것이 시설공사로 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쪽 사업을 할 때는 물품으로 계약이 된 사항이 되겠어요. 물품으로 계약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공사 시공하고 물품 납품에 대한 그 납품하고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게 만안구 사업하고 이쪽 사업이 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후에 그 조치문제에 있어서도 위원님이 아시는 그대로 만안구 것은 완전히 정산까지 끝났기 때문에 회수하는 데 문제가 이쪽보다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것은 사업자는 변상하게 되면 변상하고 안 하는 것은 사법에 관한 사항이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요.
이쪽 것은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대금이 지급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사업 그 비용을 회수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고, 예.
왜냐하면 수사 조사를 했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원상복구나 아까 사법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이 있으면 응당 거기에 대한 책임을 사법부가 내린다. 이미 형사적인 문제가 안 되었을 때는 모르지만 형사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 그랬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부당한 사업을 한 사람은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죠. 공무원이든 사업자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만큼 수사를 했고 그만큼 조사를 했으니까 그것은 믿어주십시오.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왜 우리는 그런 문제에서 괜찮아진 문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빠져나갈 수 있었느냐 하면 뭐가 달랐냐 하면 저쪽은 사업이 준공이 되고 끝나서, 여기는 아직 안 끝나서가 아니라, 저쪽 때만 해도 그것이 시설공사로 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쪽 사업을 할 때는 물품으로 계약이 된 사항이 되겠어요. 물품으로 계약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공사 시공하고 물품 납품에 대한 그 납품하고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게 만안구 사업하고 이쪽 사업이 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후에 그 조치문제에 있어서도 위원님이 아시는 그대로 만안구 것은 완전히 정산까지 끝났기 때문에 회수하는 데 문제가 이쪽보다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것은 사업자는 변상하게 되면 변상하고 안 하는 것은 사법에 관한 사항이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요.
이쪽 것은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대금이 지급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사업 그 비용을 회수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고, 예.
○권주홍 위원 우리 단장님!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네.
○권주홍 위원 지금 그러면 만안구는 그 공사로 돼 있고, 주요 도로변은 물품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쪽에 도로변 사업은 주요도로변사업은 문제가 그래서 없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예, 관점이 다르다는 얘기죠.
○권주홍 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지금 모르고 넘어갔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부분의 문제점은 그게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도의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의 문제점은 그게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도의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예.
○권주홍 위원 법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네.
○권주홍 위원 최고의 우리 간판사업을 하면서 우리 김성수 단장이 그 모든 것을 기획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네.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 부분은,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저는 그 부분은 수사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모릅니다.
○권주홍 위원 보세요, 단장님. 우리는 모르지만 듣는 얘기들이 있었을 때 저는 정말 1월 2일 날 와서 2월 1일 날 준공검사를 하면서 죄도 없이 열심히 일하던 지금 광고물팀에 있는 분들이 우리 김성수 기획단하고 일번가사업에 동의서 받기 위해서 갖은 욕을 먹으면서 인척관계가 있어도 문제점들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어렵게 고생하는 분들이 내용도 모르고 그런 준공의 과정에 사인하는, 책임자로서 사인한 문제가 발생이 된 그분들은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간판사업을 책임자로서 이 행정감사장에서 좀 겸손한 자세로써 그분들에게 미안한 생각을 갖고 응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지금 본인이 예를 들어서 잘못돼서 구속이 됐다 그러자 이거예요, 법정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안이 안 됐기 때문에 다행이지, 그러니까 지금 물품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동안구 주요 도로변 사업에 준공이 났었을 때도 지금 동안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모듈이 3, 40퍼센트 빠진 것은 사실이죠?
그 부분부터가 일단은 준공은 나지 않았지만 기성검사를 하고 돈이 일부는 지불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기성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났기 때문에 지불이 된 겁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준공은 나지 않았지만 그 부분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됐다면 반성을 하셔야 되는 일 아닙니까?
왜냐, 책임자로서 그런 부분도 없이 반성하는 기색도 없이 법에 문제가 없이 준공은 나지 않았다고 그래서 잘못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어디 3, 40퍼센트가 빠진 부분이 있었다면 책임자로서 그 책임이 없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고생하는 분들이 내용도 모르고 그런 준공의 과정에 사인하는, 책임자로서 사인한 문제가 발생이 된 그분들은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간판사업을 책임자로서 이 행정감사장에서 좀 겸손한 자세로써 그분들에게 미안한 생각을 갖고 응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지금 본인이 예를 들어서 잘못돼서 구속이 됐다 그러자 이거예요, 법정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안이 안 됐기 때문에 다행이지, 그러니까 지금 물품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동안구 주요 도로변 사업에 준공이 났었을 때도 지금 동안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모듈이 3, 40퍼센트 빠진 것은 사실이죠?
그 부분부터가 일단은 준공은 나지 않았지만 기성검사를 하고 돈이 일부는 지불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기성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났기 때문에 지불이 된 겁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준공은 나지 않았지만 그 부분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됐다면 반성을 하셔야 되는 일 아닙니까?
왜냐, 책임자로서 그런 부분도 없이 반성하는 기색도 없이 법에 문제가 없이 준공은 나지 않았다고 그래서 잘못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어디 3, 40퍼센트가 빠진 부분이 있었다면 책임자로서 그 책임이 없습니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위원님, 정말 도의적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답변에 이미 굉장히, 고의적이지는 않지만 도의적인 면에서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권주홍 위원 단장님, 지금 반격을 하고 행감을 받으시는 우리 단장님이 겸손한 자세가 없어요.
일단 문제에 발생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했습니다. 정말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 감독을 잘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테 그 부분에서 잘못했습니다. 하는 부분으로 나와야죠.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일단 문제에 발생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했습니다. 정말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 감독을 잘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테 그 부분에서 잘못했습니다. 하는 부분으로 나와야죠.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제가 분명히 아까 처음에 답변할 때 그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권주홍 위원 지금 동안구는 문제도 없다, 실질적으로 이런 공사가 만안구는 공사고 동안구는 물품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행감을 받으시면서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부분을 답변하시는 우리 단장님께서 우리 의원으로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김성수 단장님, 잘못된 부분을 시인을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잘못된 부분의 처리는 법의 심판은 법에 맡기고. 그렇죠? 말씀대로.
그러면 이 부분의 처리에 있어서 우리 변상을 하면 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변상이 문제가 아니라 공사를 부실공사를 했었을 때 건물이 부실된 부분을 보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처리는 보상이 아니라 변상이 아니고 부실공사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문제에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중간에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에는 보완조치 사항으로 넘기죠?
김성수 단장님, 잘못된 부분을 시인을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잘못된 부분의 처리는 법의 심판은 법에 맡기고. 그렇죠? 말씀대로.
그러면 이 부분의 처리에 있어서 우리 변상을 하면 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변상이 문제가 아니라 공사를 부실공사를 했었을 때 건물이 부실된 부분을 보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처리는 보상이 아니라 변상이 아니고 부실공사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문제에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중간에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에는 보완조치 사항으로 넘기죠?
○감사담당관 심재권 그렇습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권주홍 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하던 것도 마찬가지죠.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이 이것을 다르게 이해를 좀 하시라,
○권주홍 위원 김성수 단장님! 그러면 지금 단장님의 생각, 저의 생각. 그러면 이것에 문제점이 있었을 때 문제를 듣자고요.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어떤 얘기는 이런 공사나 어떤 부분의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해결할 어떤 부분이죠?
답변 듣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차후에 하고.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의견을 듣고 이 부분은 넘어가는 것으로 하죠. 그렇죠? 그러면 되겠습니까?
차후에 문제는 김성수 단장님이 하시는 방향으로 하셔도 되고. 그렇죠?
지금 뭐냐 하면 김성수 단장님의 말씀만 하시니까 일단, 물론 공사를 보면 부실공사를 했던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이것은 법의 심판에 따른다는데 이 부분을 간단하게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에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부실공사에 문제점이 있었을 때 보완합니까? 아니면 돈으로 변상 받고 사업을 진행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어떤 얘기는 이런 공사나 어떤 부분의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해결할 어떤 부분이죠?
답변 듣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차후에 하고.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의견을 듣고 이 부분은 넘어가는 것으로 하죠. 그렇죠? 그러면 되겠습니까?
차후에 문제는 김성수 단장님이 하시는 방향으로 하셔도 되고. 그렇죠?
지금 뭐냐 하면 김성수 단장님의 말씀만 하시니까 일단, 물론 공사를 보면 부실공사를 했던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이것은 법의 심판에 따른다는데 이 부분을 간단하게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에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부실공사에 문제점이 있었을 때 보완합니까? 아니면 돈으로 변상 받고 사업을 진행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심재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일반공사를 하는 부분은 두 가지 치유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치유가 안 되는 부분은, 또 치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치유를 하는 게 정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 가지는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치유가 안 되는 부분은, 또 치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치유를 하는 게 정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권주홍 위원 그 부분은 그러나 자체가 문제는 모듈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빠졌다는 부분입니다. 채워 넣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문제를 위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위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권주홍 위원님, 잠깐만요.
속기사께서 장장 두 시간 정도 속기를 하다 보니까 잠깐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에 쥐가 나서 속기하기 힘들다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22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속기사께서 장장 두 시간 정도 속기를 하다 보니까 잠깐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에 쥐가 나서 속기하기 힘들다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22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58분 감사중지)
(22시 14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 지금 간판디자인 공모전에 보면 주요 도로변, 중앙로, 일번가. 사실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자료에 의하면 4명씩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도로변에 그 부분이 안양과학대학, 넥스트건축, 계원조형예술대, 대림대학 조광희 이렇게 네 분으로 되어 있는데 초창기에 선임할 때 지금 네 분으로 선임이 돼서 심사가 되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요 도로변에 그 부분이 안양과학대학, 넥스트건축, 계원조형예술대, 대림대학 조광희 이렇게 네 분으로 되어 있는데 초창기에 선임할 때 지금 네 분으로 선임이 돼서 심사가 되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주요 도로변하고 2단계 사업 때는 말씀하신 대로 조도연 교수하고 신호근 교수, 최아사, 조광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주홍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중앙로 때는,
○권주홍 위원 아니요, 주요 도로변.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주요 도로변 그대로 했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러면 이것은 확실한 겁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네, 맞습니다.
○권주홍 위원 이 문제가 사실이 아니었을 때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주요 도로변에 브이아이랜드가 김경인 사장이란 분이 선택이 됐죠?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네, 사업자로 선정이 됐죠.
○권주홍 위원 사업자로 선정이 됐죠. 얼마 용역이 됐습니까? 지금 이런 자료를 하나도 주지 않아서 그런데 용역 된 부분이 얼마에 용역 됐습니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2억 4천만원입니다.
○권주홍 위원 그때 당시 용역업체가 어디 어디 들어왔었습니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얼트씨하고 브이아이랜드하고 두 군데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응모된 업체 숫자는 6개 업체라고 합니다.
○권주홍 위원 6개 업체가 어디 어디죠?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것은 자료를 찾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권주홍 위원 단장님,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업체가 응모했던 업체를 자료를 달라고 해도 우리 직원 여러분, 이것 업체 대여섯 군데인데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지금 이런 자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 브이아이랜드 김경인 사장이 초창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원으로 선정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이 돼서, 지금 분명히 이것은, 만약에 차후에라도 이것은 위증을 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조도연, 신호근, 최아사, 조광희 이분들이 교수님들이 선정이 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브이아이랜드 최우수작으로, 지금 이게 금액이 얼마죠? 용역비가.
지금 이런 자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 브이아이랜드 김경인 사장이 초창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원으로 선정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이 돼서, 지금 분명히 이것은, 만약에 차후에라도 이것은 위증을 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조도연, 신호근, 최아사, 조광희 이분들이 교수님들이 선정이 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브이아이랜드 최우수작으로, 지금 이게 금액이 얼마죠? 용역비가.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 2억 4천입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리고 우수작에 지금 얼트씨가 500만원, 평택대학교가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수작으로.
그리고 이런 업체나 이런 부분들은 자료로 주셨어야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런 자료가 주지 않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을 주어야 되는데 그래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안들인데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디자인팀장님! 응모했던 업체 지금 세 군데 나왔고 두세 군데 모르고 계십니까? 예?
이것은 상식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행정감사를 방해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금 브이아이랜드 김경인 사장 최우수작으로 됐는데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최우수작,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다가 본인이 출품을 하면서, 잘못 정보를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브이아이랜드 김경인 사장이 참여를 하다가 중간에 본인도 출품하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본인이 위원회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있었는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업체나 이런 부분들은 자료로 주셨어야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런 자료가 주지 않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을 주어야 되는데 그래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안들인데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디자인팀장님! 응모했던 업체 지금 세 군데 나왔고 두세 군데 모르고 계십니까? 예?
이것은 상식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행정감사를 방해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금 브이아이랜드 김경인 사장 최우수작으로 됐는데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최우수작,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다가 본인이 출품을 하면서, 잘못 정보를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브이아이랜드 김경인 사장이 참여를 하다가 중간에 본인도 출품하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본인이 위원회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있었는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트시티 자문위원입니다. 김경인 씨가.
그래서 자문위원으로서 자문에 참여하다가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본인 업체가 응모를 한 대상이 되다 보니까 심사위원회에서 제외시킨 사항이 되겠죠.
그리고 6개 업체는 지금 가지고 계신 세 군데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 보면 우수나 우수작 시상금 이 업체를 보면 6개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얼트씨하고 브이아이랜드, 주식회사 도시경관연구원, 강남대학교, 평택대학교, 엔씨비디테일 이렇게 6개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으로서 자문에 참여하다가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본인 업체가 응모를 한 대상이 되다 보니까 심사위원회에서 제외시킨 사항이 되겠죠.
그리고 6개 업체는 지금 가지고 계신 세 군데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 보면 우수나 우수작 시상금 이 업체를 보면 6개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얼트씨하고 브이아이랜드, 주식회사 도시경관연구원, 강남대학교, 평택대학교, 엔씨비디테일 이렇게 6개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주홍 위원 6개소요.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한 바에, 디자인공모 참여한 업체 현황. 해서 하니까 안양경찰서 조사 자료로 제출해서 할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의 자료 제출을 해 주어야 어떤 부분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공모전 채점은 전체를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하시면서 이런 식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해 가지고 어떻게 행감을 합니까?
김성수 단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브이아이랜드에 김경인 사장이 아트시티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으로 참여를 하다가 심사할 때 빠졌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지금 그 정도의 자료 제출을 해 주어야 어떤 부분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공모전 채점은 전체를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하시면서 이런 식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해 가지고 어떻게 행감을 합니까?
김성수 단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브이아이랜드에 김경인 사장이 아트시티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으로 참여를 하다가 심사할 때 빠졌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렇다면 자문 심사위원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심사 채점하는 그 공모전 채점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채점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채점의 점수에 오를 수 있다, 방향을 알게 되죠?
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시의원들 8명이 모여 있어요, 토론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행감을 어떻게 할 것이다. 오늘의 일에 대해서 그리고 1개월 이후에서 행동방향을 개개인의 생각을 알고 채점의 방향을, 생각을, 전략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전부 다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지금 심사위원이 4명 그리고 브이아이랜드 김경인 사장이 최우수작에 당첨이 되어 용역비 2억 4천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심사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는지 모르지만 심사위원과 똑같은 역할을 하다가 채점 매기는 그 순간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슷한, 이 디자인은 비슷한 유형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누가 판결했을 때 이게 1등인지, 2등인지, 3등인지 가리기 어려운, 전부 전문가들이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손가락은 안으로 굽습니다.
우리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성수 단장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서로 관계가 좋고 깊이 나누어 하고 한 자리에서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좋은 관계가 된다면 어디를 채점을 매기겠습니까?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성수 단장과 우리 김태영 공보담당관과 질의하는 부분이 틀립니다.
받아들이는 부분에 겸손하고 잘못됐다고 사과를 하면 다시 잘 하십시오,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법적인 하자는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부정으로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들은 소문에 의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지금 2억 4천짜리 이게 결정이 됐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시의원들 8명이 모여 있어요, 토론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행감을 어떻게 할 것이다. 오늘의 일에 대해서 그리고 1개월 이후에서 행동방향을 개개인의 생각을 알고 채점의 방향을, 생각을, 전략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전부 다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지금 심사위원이 4명 그리고 브이아이랜드 김경인 사장이 최우수작에 당첨이 되어 용역비 2억 4천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심사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는지 모르지만 심사위원과 똑같은 역할을 하다가 채점 매기는 그 순간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슷한, 이 디자인은 비슷한 유형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누가 판결했을 때 이게 1등인지, 2등인지, 3등인지 가리기 어려운, 전부 전문가들이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손가락은 안으로 굽습니다.
우리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성수 단장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서로 관계가 좋고 깊이 나누어 하고 한 자리에서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좋은 관계가 된다면 어디를 채점을 매기겠습니까?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성수 단장과 우리 김태영 공보담당관과 질의하는 부분이 틀립니다.
받아들이는 부분에 겸손하고 잘못됐다고 사과를 하면 다시 잘 하십시오,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법적인 하자는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부정으로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들은 소문에 의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지금 2억 4천짜리 이게 결정이 됐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문위원하고 공모에 의한 심사하고의 문제는 직접 관련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권주홍 위원 그렇습니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 사업의 자문은 아트시티 자문으로써 계속 자문위원으로서 자문했던 사항이고요, 채점 과정에서 중앙로나 안양일번가의 경우에는 최우수작으로 브이아이랜드가 아니라 다른 업체가 최우수작으로 됐거든요.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주요 도로변하고 안양일번가 2단계죠.
○권주홍 위원 같이 공모했습니까? 아니면 따로따로입니까? 시점이.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주홍 위원 같이 했습니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네.
○권주홍 위원 그러면 주요 도로변 중앙로에 얼트씨가 됐어요,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주요 도로변 브이아이랜드 김경인 사장.
얼트씨도 어디 아트시티자문위원이나 아니면 여기 시청에 관련된 부분에 있습니까?
얼트씨도 어디 아트시티자문위원이나 아니면 여기 시청에 관련된 부분에 있습니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없습니다.
○권주홍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같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문위원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지 않았어도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으면서 심사위원들과 같이 채점을 할 때는 빠졌을지라도 그동안은,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우리 단장님, 제가 언제 심사위원들을 뽑았고 그리고 언제 공모했고 그래서 채점을 언제 매겼고, 어떤 날짜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을 이런 부분을 안 하면 제가 들었던 소문이 없으면 행정감사장에서 김성수 단장이 자료가 없어서 경찰에서 요구하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네 분의 교수들과 조도연 교수, 신호근 교수, 최아사 그리고 조광희 교수 네 분들과 그리고 한 분이 김경인 사장. 5명이 이렇게 회의하고 저녁자리 회의를 가게 되면 술을 마시고 밥 먹을 테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3개월, 몇 개월에 걸쳐서 진행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디자인이 나왔을 때 김성수 단장님 같으면 잘 아는 사이가 됐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평점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자문위원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지 않았어도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으면서 심사위원들과 같이 채점을 할 때는 빠졌을지라도 그동안은,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우리 단장님, 제가 언제 심사위원들을 뽑았고 그리고 언제 공모했고 그래서 채점을 언제 매겼고, 어떤 날짜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을 이런 부분을 안 하면 제가 들었던 소문이 없으면 행정감사장에서 김성수 단장이 자료가 없어서 경찰에서 요구하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네 분의 교수들과 조도연 교수, 신호근 교수, 최아사 그리고 조광희 교수 네 분들과 그리고 한 분이 김경인 사장. 5명이 이렇게 회의하고 저녁자리 회의를 가게 되면 술을 마시고 밥 먹을 테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3개월, 몇 개월에 걸쳐서 진행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디자인이 나왔을 때 김성수 단장님 같으면 잘 아는 사이가 됐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평점을 하겠습니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채점에만 빠진 게 아니라 심사 자체에 빠진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 작품 제출안에 대해서도 어디에 작품인지 그런 것들은 다 무기명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심사위원들이 바로 평가되어지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주홍 위원 분명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김경인 사장이 지금 심사위원으로 명칭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아트자문위원으로서 처음에 어떤 방법과 채점의 방향들을 설정하게 되죠? 그렇죠? 어떤 점에, 언제 결정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김경인 사장이 지금 심사위원으로 명칭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아트자문위원으로서 처음에 어떤 방법과 채점의 방향들을 설정하게 되죠? 그렇죠? 어떤 점에, 언제 결정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지금 제가 오기 전에 다 이루어졌던 사항이라 제가 그런 디테일(detail)한 부분은 몰라서 담당 계장한테 제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처음에 자문회의 참석을 하면서 1차 방향 설정하고 하는 사항은 공모할 때 다 공개된 내용 거기까지만 참여하고 그때서부터는 자기도 이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에서 사퇴를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처음에 자문회의 참석을 하면서 1차 방향 설정하고 하는 사항은 공모할 때 다 공개된 내용 거기까지만 참여하고 그때서부터는 자기도 이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에서 사퇴를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권주홍 위원 어떤 자문, 아트시티자문위원회에서 사퇴를 한 겁니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옥외광고물 등 사업 추진하고 관련된 자문단에서 빠졌다는 얘기죠.
○권주홍 위원 아트시티 자문단에서?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것은 아니고, 아트시티가 아니라 간판정비 사업 추진에 관한 자문위원회에서.
○권주홍 위원 자문위원회에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러면 지금 날짜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 그러면 참여를 했고, 이 위원들과는 서로 공모전 심사위원들과는 서로 인사를 나누고 같이 논의하는 자리는 됐었겠죠, 처음에. 일단. 심사위원들이 선정되고 4명의 심사위원이.
그리고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열 번이든 이분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는 됐겠죠? 정확한 숫자나 어떤 부분은 차후에 그런 회의록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경찰서에 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내용을 봐야 알겠고.
자, 그러면 참여를 했고, 이 위원들과는 서로 공모전 심사위원들과는 서로 인사를 나누고 같이 논의하는 자리는 됐었겠죠, 처음에. 일단. 심사위원들이 선정되고 4명의 심사위원이.
그리고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열 번이든 이분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는 됐겠죠? 정확한 숫자나 어떤 부분은 차후에 그런 회의록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경찰서에 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내용을 봐야 알겠고.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예.
○권주홍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분도 참여를 하다가 채점 전에 1개월이 될지 10일 전이 될지 아니면 본인이 있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인도 출품하려고 하는.
자, 3개월에 걸쳐서 가는 부분에 있어서 1개월 반 동안 진행을 하다가 나도 이런 정보와 어떤 부분을 알고 나도 출품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나도 출품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얘기 없이 그냥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참여하다가. 이해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면 서로 위원들이 심사위원들끼리 모여서 회의하고 대화할 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어떤 부분하고 논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업체와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 50퍼센트 정도 알고 가는 업체와는 예를 들어서 몇 퍼센트 알았을는지는 모르지만 50퍼센트 정도 알고 있었다면 이 부분도 심사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 때문에 문제가 됐겠죠. 그렇죠?
자, 3개월에 걸쳐서 가는 부분에 있어서 1개월 반 동안 진행을 하다가 나도 이런 정보와 어떤 부분을 알고 나도 출품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나도 출품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얘기 없이 그냥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참여하다가. 이해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면 서로 위원들이 심사위원들끼리 모여서 회의하고 대화할 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어떤 부분하고 논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업체와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 50퍼센트 정도 알고 가는 업체와는 예를 들어서 몇 퍼센트 알았을는지는 모르지만 50퍼센트 정도 알고 있었다면 이 부분도 심사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 때문에 문제가 됐겠죠. 그렇죠?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네.
○권주홍 위원 그러나 50퍼센트 정도의 모든 상황을 알고 갔었다면 이 부분은 참여했었다면 정상적인 조치에, 우리가 지금 시험지 유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빠졌지만 이런 문제점도 도의적인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공론화를 시켜서 심사위원들이 알았을 때 이 부분은 제외를 시키겠습니까? 최우수작으로 주겠습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떠나서.
이러한 참여했던 업체를 선정을 하겠습니까? 제외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고 답변하세요.
중간에 빠졌지만 이런 문제점도 도의적인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공론화를 시켜서 심사위원들이 알았을 때 이 부분은 제외를 시키겠습니까? 최우수작으로 주겠습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떠나서.
이러한 참여했던 업체를 선정을 하겠습니까? 제외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고 답변하세요.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지금 그 당시 담당 계장한테 이야기 듣기는 1차 회의 한 번 할 때에 방향 설정하는 데까지만 하고 스스로 자문회의에서 사퇴를 하고 그 이후에 업체에 참가한 것으로 그리고 채점뿐이 아니라 심사 자체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심사위원장이나 심사위원회가 판단한 사항을 가지고 제가 답변을 통해서 지금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합당치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주홍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확실하게 답변, 한 번만 참여하고 빠진 게 확실합니까? 만약에 두 번, 세 번, 다섯 번에 나오다가.
이것은 기록에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 확실하게 답변, 한 번만 참여하고 빠진 게 확실합니까? 만약에 두 번, 세 번, 다섯 번에 나오다가.
이것은 기록에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것은 아니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한 번으로 나왔다가 그리고 한 번에 이런 설명과 어떤 부분이 된 다음에 한 번 참여했다가 빠졌다?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네.
○권주홍 위원 그랬어도 도의적으로 김성수 단장님, 내용에 어떤 부분을 알고 이런 부분이 되어 있었다면 모르는 것보다는 알았다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겠죠?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얼마간 이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권주홍 위원 그렇죠?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네.
○권주홍 위원 당연히 이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여러 명이 어떤 논의가 있을 때.
이런 부분은 도의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에 있어서 광고물 정비사업에 있어서 지금 일번가가 사업이 30퍼센트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도 어떻게 올해 사업을 마치기로 되어 있었던 거죠?
이런 부분은 도의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에 있어서 광고물 정비사업에 있어서 지금 일번가가 사업이 30퍼센트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도 어떻게 올해 사업을 마치기로 되어 있었던 거죠?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당초에는,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아까 답변, 문수곤 위원님도 같이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난번에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이 되면서 정식으로 시에서 사업자에게 공문을 보내 가지고 사업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난번에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이 되면서 정식으로 시에서 사업자에게 공문을 보내 가지고 사업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 부분보다 우리 김성수 단장께서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 현장에 가서 직접 한번 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제가 직접 나가서 받지는 않았습니다.
○권주홍 위원 안 받았죠?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네.
○권주홍 위원 사실 이것은 제가 담당자 분이나 우리 팀장님들 보면서 정말 마음이 상당히 아팠고, 6급의 직원으로서 그리고 7급, 8급을 달고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갖은 욕을 먹으면서 무안을 당하면서 동의서를 받으면서 반강제적으로 지금 중앙로변에 대형건물들은 그대로 놔둔 상황에서 강제 철거하는 계고장을 내면서 그런 상태로 해서 그러한 모든 부분들은 실무팀장 이하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일번가에서나 주변 도로변이나 이런 부분들은 개인으로 되어 있다 보니 건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일번가사업에 이런 문제점도 있는데 이 사업을 완성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업을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고 변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업을 마쳐야 되고 또 일번가를 150억 정도 예산을 들이고 간판사업은 40억 정도 주변에 주차장까지 한 25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상인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의 완성을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성수 단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리고 일번가에서나 주변 도로변이나 이런 부분들은 개인으로 되어 있다 보니 건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일번가사업에 이런 문제점도 있는데 이 사업을 완성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업을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고 변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업을 마쳐야 되고 또 일번가를 150억 정도 예산을 들이고 간판사업은 40억 정도 주변에 주차장까지 한 25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상인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의 완성을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성수 단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당초에 제가 답변드릴 때 그 부분을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경직된 부분에서 그 지역의 상인들하고도 부분적으로 이야기해 나갈 용의가 있고, 그렇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경직된 부분에서 그 지역의 상인들하고도 부분적으로 이야기해 나갈 용의가 있고, 그렇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런 부분이 민의가 수렴이 되어서 사업이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질의 사안이 많은데 한 가지만 더하고 다른 위원님들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술감독과 디자인감독을 계약을 했는데 디자인감독은 비상근이고 예술감독은 상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상근으로 근무하신 우리 예술감독께서는 상근은 매일 출근해서 근무하면서 직원 분들과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매일 토의하고 현장을 나가고 할 수 있는 이런 단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고 알아 본 결과로는 일주일에 한두 번 그것도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아니고 시간에 따라서 나와서 근무하다 보니 직원들이 애로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대화하고 만나고 현장을 통해야 이 예술분야의 사업도 성공리에 이를 수 있는 부분에 좋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즉시 즉시 대화가 되지 못하고 제대로 근무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 사안이 많은데 한 가지만 더하고 다른 위원님들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술감독과 디자인감독을 계약을 했는데 디자인감독은 비상근이고 예술감독은 상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상근으로 근무하신 우리 예술감독께서는 상근은 매일 출근해서 근무하면서 직원 분들과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매일 토의하고 현장을 나가고 할 수 있는 이런 단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고 알아 본 결과로는 일주일에 한두 번 그것도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아니고 시간에 따라서 나와서 근무하다 보니 직원들이 애로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대화하고 만나고 현장을 통해야 이 예술분야의 사업도 성공리에 이를 수 있는 부분에 좋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즉시 즉시 대화가 되지 못하고 제대로 근무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1회에 APAP행사를 치렀고 2회 APAP행사를,
저도 1회에 APAP행사를 치렀고 2회 APAP행사를,
○권주홍 위원 간단하게 그 부분만 설명하세요.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두 번의 예술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우리하고 유사한 광주비엔날레나 부산비엔날레 또 외국의 비엔날레는,
○권주홍 위원 단장님! 상근과 비상근의,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근과 비상근에 대해서 그 부분만, 주변 설명 필요 없어요. 상근과 비상근에 대해서 그리고 직원들의 업무 수행에 원활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근과 비상근에 대해서 그 부분만, 주변 설명 필요 없어요. 상근과 비상근에 대해서 그리고 직원들의 업무 수행에 원활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제가 말씀드리는 중인데요.
○권주홍 위원 단장님! 상근과 비상근에 대해서 그 부분만 말씀하시라는 얘기예요. 일단 그것은 말씀하지 마시고.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저희는 당초 예술감독을 상근으로 하고 비상근으로 하는 차이는 상근으로 했을 때 다른 직을 하지 않고 우리 안양프로젝트에 전념해 달라는 그런 주문으로써 상근이라는 개념으로 계약한 것이고, 예술프로젝트의 일반적인 근무행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조금 현실성이 없다는 부분은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복무규정 18조에는 우리 직원은 출근 라인란에 서명 날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근 부분에 서명 날인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할 테니까.
그리고 김성수 단장님 이것은 계약서에 의한 부분에 위배됩니다.
상근은 일일 점심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8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연적인 설명은 여기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술감독과 디자인감독은 똑같은 감독입니다.
디자인감독은 아닙니까? 비상근으로 지금 출근하시기 어려운 예술감독 김성원 감독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시지만.
그것은 우리 김성수 단장께서 그러한 계약을 하셨다면 실수를 한 겁니다. 비상근으로 근무하면서 내가 열정을 바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되는데 상근으로 만들어놓은 부분은 정말 안양 예술의 부분을 살리겠다 하는 분을 이 자리에서 욕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김성수 단장님, 잘못한 것은 직원들은 불만이 있고 상근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 단장 혼자서만 그러한 논리로 가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일은 해야 되겠고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겠는데 일할 때 없어지니 상근으로는 되어 있고, 부연설명하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하시고, 그것이 직원들을 위한 길이고 감독을 위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비상근으로 계약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출근 부분에 서명 날인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할 테니까.
그리고 김성수 단장님 이것은 계약서에 의한 부분에 위배됩니다.
상근은 일일 점심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8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연적인 설명은 여기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술감독과 디자인감독은 똑같은 감독입니다.
디자인감독은 아닙니까? 비상근으로 지금 출근하시기 어려운 예술감독 김성원 감독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시지만.
그것은 우리 김성수 단장께서 그러한 계약을 하셨다면 실수를 한 겁니다. 비상근으로 근무하면서 내가 열정을 바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되는데 상근으로 만들어놓은 부분은 정말 안양 예술의 부분을 살리겠다 하는 분을 이 자리에서 욕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김성수 단장님, 잘못한 것은 직원들은 불만이 있고 상근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 단장 혼자서만 그러한 논리로 가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일은 해야 되겠고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겠는데 일할 때 없어지니 상근으로는 되어 있고, 부연설명하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하시고, 그것이 직원들을 위한 길이고 감독을 위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비상근으로 계약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네, 맞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했더라면 직원 분들도 불만이 없고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셔야지 왜 비엔날레를 찾고 어떤 부분을 찾습니까?
여기에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게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잘못되면 지금 책임자로서 김성수 단장님의 부분은 문책을 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면.
김성수 단장님!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시고요, 행정을.
이게 계약서가 나오고 복무규정에 나오는데 지금 출근 부분에 서명 날인한 것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게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잘못되면 지금 책임자로서 김성수 단장님의 부분은 문책을 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면.
김성수 단장님!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시고요, 행정을.
이게 계약서가 나오고 복무규정에 나오는데 지금 출근 부분에 서명 날인한 것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지금은 공무원들도 서명 날인을 하지 않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런데 지금 예술재단복무규정에 나와 있는 데도 이것 안 해도 됩니까? 복무규정에 나와 있는.
공무원은 안 할 수 있는데, 복무규정에 나와 있는 것 안 해도 돼요? 복무규정을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답변하세요.
공무원은 안 할 수 있는데, 복무규정에 나와 있는 것 안 해도 돼요? 복무규정을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답변하세요.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것은 잘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이렇게 복무규정을 들이대고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2월 달이면 예술재단의 감독직을 떠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총무경제위원회에 오셔서 우리 김성수 단장님께서 잘못된 것을 시인하지 않고 논리로써 전문가로서, 몇 년 하시다 보니까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총무경제에서 김성수 단장님 한 분만 이렇게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밑에 직원들이 욕을 먹고 열심히 일하면서도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게 잘못된 것은 들이대야 잘못됐다고 하시는데 김성수 단장님, 직원을 위하고 안양시를 위해서 좀 겸손한 자세로써 일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수 단장님!
지금 총무경제위원회에 오셔서 우리 김성수 단장님께서 잘못된 것을 시인하지 않고 논리로써 전문가로서, 몇 년 하시다 보니까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총무경제에서 김성수 단장님 한 분만 이렇게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밑에 직원들이 욕을 먹고 열심히 일하면서도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게 잘못된 것은 들이대야 잘못됐다고 하시는데 김성수 단장님, 직원을 위하고 안양시를 위해서 좀 겸손한 자세로써 일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수 단장님!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네, 잘 알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이철호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에서 다른 것은 다른 분들도 해야 되니까 생략을 하고 “우리 컨셉이 있냐, 어떤 APAP를 가져다가 어떤 마인드와 어떤 이미지를 갖고 하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2007 마스터플랜이죠?
여기 보면, 일반적인 얘기예요. 아트시티 미래지향적 비전 제시, 이해도 및 향우회장 제안, 단순한 환경미화 또는 조형물 심기에서 도심 속으로의 유연한 개입 지향.
그런데 제가 아직 예술을 모르는지, 그래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딱 적정한 용어가 있네요. ‘조형물 심기’를 벗어나지 않는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이건 생각이고 그래서 2008년도 사업계획서 아까 달라고 했는데 원래 정관에는 10월 말까지 제출해서 승인받아야 되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에서 다른 것은 다른 분들도 해야 되니까 생략을 하고 “우리 컨셉이 있냐, 어떤 APAP를 가져다가 어떤 마인드와 어떤 이미지를 갖고 하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2007 마스터플랜이죠?
여기 보면, 일반적인 얘기예요. 아트시티 미래지향적 비전 제시, 이해도 및 향우회장 제안, 단순한 환경미화 또는 조형물 심기에서 도심 속으로의 유연한 개입 지향.
그런데 제가 아직 예술을 모르는지, 그래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딱 적정한 용어가 있네요. ‘조형물 심기’를 벗어나지 않는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이건 생각이고 그래서 2008년도 사업계획서 아까 달라고 했는데 원래 정관에는 10월 말까지 제출해서 승인받아야 되죠?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철호 위원 그런데 안 만들었죠?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네,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철호 위원 2008년도에도 협력사업은 계속합니까? 안 합니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일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그 협력사업에서 대해서 지난 APAP하고 연계해서 어떠한 이미지로, 어떠한 컨셉을 갖고, 그런 큰 줄기의 스트림(stream)을 잡고 가야 되는데 현재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개별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시 전체를 퍼블릭 아트(public art)를 제대로 해 달라고 재단까지 만들고,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것에서 한번 좋은 시도 해 보자고 했는데 이게 물론 하시는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시겠지만 사업계획서 정관에 되어 있는 것도 안 만드시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일관성이 안 느껴져요.
그래서 이것은 간단하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원가계산서를 보자고 했는데 하나 미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외주 작품제작비 원가계산서인데요, 이것을 하면서 혹시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수당에서 더 주어야 됐다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업체라든지 작품이 있었습니까?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잠시, 작년에 만안구청에서 간판 할 때 오셔 가지고 저하고 얘기한 적 있죠?
그러니까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시 전체를 퍼블릭 아트(public art)를 제대로 해 달라고 재단까지 만들고,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것에서 한번 좋은 시도 해 보자고 했는데 이게 물론 하시는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시겠지만 사업계획서 정관에 되어 있는 것도 안 만드시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일관성이 안 느껴져요.
그래서 이것은 간단하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원가계산서를 보자고 했는데 하나 미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외주 작품제작비 원가계산서인데요, 이것을 하면서 혹시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수당에서 더 주어야 됐다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업체라든지 작품이 있었습니까?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잠시, 작년에 만안구청에서 간판 할 때 오셔 가지고 저하고 얘기한 적 있죠?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예.
○이철호 위원 제가 그때, 이게 그때 그 자료입니다. “원가가 계산이 잘못된 것 같다.” 왜냐하면 그때는 확증이 아니라 심증이었으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1년도 안 돼서 어쨌든 재료 누락 그다음 노무비 과다계상으로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작품비 아트피(art fee)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우리가 작품 제작비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죠. 그럴 수가 없는 게 뭐냐 하면 여기 대표적인 예가 엠/엠 작품, 이게 엠/엠 작품 같은 경우는 재료비하고 노무비하고 일반경비밖에 없습니다. 부가세는 들어가 있지만.
그런데 나머지 작품들은 우리 심재권 감사담당관님 기억나실 거예요. 작년에 저랑 이것 가지고 한참 얘기 많이 했죠. 조달청에 조달하는 원가계산하는 방법이요.
여기 안에 있는 최대한의 원가는 이 안에 다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직접적으로 이것 실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관계없고 노무비가 직접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관심 없다 이겁니다. 현재까지는.
간접노무비 10퍼센트 풀(full)로 채웠고, 산재보험료나 기타 보험료 풀(full)로 채웠고 그다음 일반관리비 최고로 채웠고, 4.7퍼센트입니다. 이윤 15퍼센트 여기에 한 80퍼센트가 그렇게 풀(full)로 채웠습니다.
아까 엠/엠 작품은 그게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머지 작품들의 한 80퍼센트는 이게 다 들어갔습니다.
현재 안양시에서 공사 맡기는, 외주 맡기는 용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 이런 것을 이윤 같은 경우 한 7, 8퍼센트밖에 안 하고 일반관리도 3퍼센트밖에 안 합니다.
여기 조달청 이 안에 보면 일반이윤이라든지 일반관리비는 임의로 선정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달청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87퍼센트에 낙찰이 되죠?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1년도 안 돼서 어쨌든 재료 누락 그다음 노무비 과다계상으로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작품비 아트피(art fee)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우리가 작품 제작비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죠. 그럴 수가 없는 게 뭐냐 하면 여기 대표적인 예가 엠/엠 작품, 이게 엠/엠 작품 같은 경우는 재료비하고 노무비하고 일반경비밖에 없습니다. 부가세는 들어가 있지만.
그런데 나머지 작품들은 우리 심재권 감사담당관님 기억나실 거예요. 작년에 저랑 이것 가지고 한참 얘기 많이 했죠. 조달청에 조달하는 원가계산하는 방법이요.
여기 안에 있는 최대한의 원가는 이 안에 다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직접적으로 이것 실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관계없고 노무비가 직접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관심 없다 이겁니다. 현재까지는.
간접노무비 10퍼센트 풀(full)로 채웠고, 산재보험료나 기타 보험료 풀(full)로 채웠고 그다음 일반관리비 최고로 채웠고, 4.7퍼센트입니다. 이윤 15퍼센트 여기에 한 80퍼센트가 그렇게 풀(full)로 채웠습니다.
아까 엠/엠 작품은 그게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머지 작품들의 한 80퍼센트는 이게 다 들어갔습니다.
현재 안양시에서 공사 맡기는, 외주 맡기는 용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 이런 것을 이윤 같은 경우 한 7, 8퍼센트밖에 안 하고 일반관리도 3퍼센트밖에 안 합니다.
여기 조달청 이 안에 보면 일반이윤이라든지 일반관리비는 임의로 선정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달청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87퍼센트에 낙찰이 되죠?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네, 맞습니다.
○이철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100퍼센트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양시에서 공사, 외주 주는 조달청으로 나가는 것에 비해서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에서 크게는 30 내지 40퍼센트까지 단가가 이게 셉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양시에서 공사, 외주 주는 조달청으로 나가는 것에 비해서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에서 크게는 30 내지 40퍼센트까지 단가가 이게 셉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네. 그럴 수,
○이철호 위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있는 조달청 조달집에 따라서 계산을 한 거고.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물품구입 아닙니까? 사실. 여기서 물품구입인데 지금 조달사업에 대한 법률시행령과 규칙에 의하면 1억원 미만만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임의로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공문이 그것 맞죠? 계약 부서하고 같이 질의해 가지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있는 조달청 조달집에 따라서 계산을 한 거고.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물품구입 아닙니까? 사실. 여기서 물품구입인데 지금 조달사업에 대한 법률시행령과 규칙에 의하면 1억원 미만만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임의로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공문이 그것 맞죠? 계약 부서하고 같이 질의해 가지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맞죠?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네.
○이철호 위원 맞죠.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그 물품을 구입하기로 내부 의사결정이 이루어졌고 그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1인뿐인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질의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은 자치단체 내부문제이므로 자치단체가 판단할 사항이며, 다만 예산집행 품의단계에서 계약 부서와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제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서 보면 티씨아츠가 3개 정도 작품을 만들었고, 일아디자인금속이 3개, 현민종합건설이 2개, 지온아트가 2개, 팀이십일건설이 2개. 생산자가 1억이 넘으면 법에 의해서 법과 영에 의해서 조달청에 조달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미신 근거는 소지자나 생산자가 1인이어야 되는데 1인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으며,
그리고 귀하가 질의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은 자치단체 내부문제이므로 자치단체가 판단할 사항이며, 다만 예산집행 품의단계에서 계약 부서와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제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서 보면 티씨아츠가 3개 정도 작품을 만들었고, 일아디자인금속이 3개, 현민종합건설이 2개, 지온아트가 2개, 팀이십일건설이 2개. 생산자가 1억이 넘으면 법에 의해서 법과 영에 의해서 조달청에 조달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미신 근거는 소지자나 생산자가 1인이어야 되는데 1인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으며,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지금 저희가 사업한 부분은 물품,
○이철호 위원 단장님, 빨리 좀 해 주세요.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저희는 어쨌든 공공예술재단이라는 독립된 법인체로서 재단 관련해서,
○이철호 위원 재단은 조례를 따르지 않습니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별도 정관에 따르는,
○이철호 위원 정관이 조례를 따르는 것 아닙니까? 저희 공공재단에 대한 조례를 따르는 거고 그 조례는,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조례에 의해서 재단이 만들어지지만 정관은 이사회에서 정관을 만들 수 있죠.
○이철호 위원 그렇죠. 정관은 이사회에서 했는데 그 이사회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만 결정이 되는 거지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 나온 것이 일반경쟁원칙이 일반원칙입니다.
여기 제시한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소지자나 생산자가 1인인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나 수의계약을 하는 거지 그리고 문제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서 일일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계산서에 문제점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장님! 일반계약서 거기 있는 것 보셨죠? 일반 원칙. 정관에. 우리가 물품계약회계규칙에.
여기 제시한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소지자나 생산자가 1인인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나 수의계약을 하는 거지 그리고 문제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서 일일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계산서에 문제점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장님! 일반계약서 거기 있는 것 보셨죠? 일반 원칙. 정관에. 우리가 물품계약회계규칙에.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예.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네.
○이철호 위원 계약은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에 비추어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목적, 성질, 규모 등에 비추어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자, 여기서 목적, 성질, 규모 등에 비추어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 이사회에 거기서 만들어진 정관을 토대로 하는 것이고, 이사장이 필요한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철호 위원 그게 법을 위배할 수 있습니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철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공재단은 조달사업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러니까 저희 정관에 그런 부분 때문에 목적, 성질, 그 규모 등에 비추어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철호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조달사업법에 의하면 1억 이상은 어쨌든 조달청에 조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재단이라는 것은 독립된 민법에 의한 것이지 조달 거기에 적용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
○이철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법에 대한 해석은 넘어가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드렸을 때 그랬죠. 이게 원가가, 이것은 아티스트 피(artist fee)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드렸을 때 그랬죠. 이게 원가가, 이것은 아티스트 피(artist fee)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네. 제작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철호 위원 아티스트 피(artist fee)에 대해서는 비싸다, 싸다 이러는 게 아닙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알고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이 공사원가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가 됐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이 됐나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찍고 계시냐고 질의드렸죠?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것은 자체 이사회 그리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그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지금. 이사회 내에서.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집행위원회를 통하고 우리 기술직 공무원이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시스템적으로는,
○이철호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작년에 간판 할 때도 “이것 굉장히 원가가 많이 계상된 거다.”
심재권 감사담당관님 계시니까 기억나실 겁니다.
이것도 지금 상상을 초월하게 사실, 물론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액면상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상당히 과대 계상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또 문제 될 소지가 똑같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것은 여기에서, 다른 분들도 질의해야 되니까 그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질의를 다음 것 드릴게요.
루킹타워(Looking Tower) 있죠? 루킹타워를 보게 되면 5차 심의 때 작품 제작비가 1억 5천 700이 되고 창작비가 3천 140만원에서 딱 20퍼센트 맞춥니다.
그런데 7차 회의에서 어떻게 됐냐 하면 루킹타워가 갑자기 1억 6천 900 그러니까 1억 7천만원 정도가 되면서 작가 피(fee)도 딱 20퍼센트, 그것 20퍼센트 다시 또 맞춥니다.
심재권 감사담당관님 계시니까 기억나실 겁니다.
이것도 지금 상상을 초월하게 사실, 물론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액면상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상당히 과대 계상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또 문제 될 소지가 똑같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것은 여기에서, 다른 분들도 질의해야 되니까 그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질의를 다음 것 드릴게요.
루킹타워(Looking Tower) 있죠? 루킹타워를 보게 되면 5차 심의 때 작품 제작비가 1억 5천 700이 되고 창작비가 3천 140만원에서 딱 20퍼센트 맞춥니다.
그런데 7차 회의에서 어떻게 됐냐 하면 루킹타워가 갑자기 1억 6천 900 그러니까 1억 7천만원 정도가 되면서 작가 피(fee)도 딱 20퍼센트, 그것 20퍼센트 다시 또 맞춥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아티스트 피(artist fee)가 올라가는 것은 아티스트 피(artist fee)는 그대로인데 제작원가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이철호 위원 제작원가가 올라가면 아티스트 피(artist fee)가 따라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아티스트 피(artist fee)는 그대로.
○위원장 김국진 김성수 단장님,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행정감사 전에 여러분들은 증인선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신 없는 답변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신 없는 답변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이철호 위원 이것은 제가 잘못 봤습니다. 아티스트 피(artist fee)는 그대로입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네, 그대로입니다.
○이철호 위원 지금 말씀드리려는 취지는 이게 수의계약으로 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제 판단에 의하면 소지자가 1인만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이것은 위원님이 물품이라고 국한해서 생각하시면 그런 문제지만 제조,
○이철호 위원 단장님, 작가 직접제작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은 예술품이라고 간주를 해 버리니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러니까 국외작가인 경우에는 작가 직접제작이 아니거든요.
○이철호 위원 그렇죠, 이것은 단지 어쩌면 물품 구입하고 같은 외주제작이죠.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아니죠. 물품 구입이 아니고 원가 산출해서 제작 설치하는 거죠. 설치공사를 하는 거죠.
○이철호 위원 설치공사를 하더라도 자, 그러면 이 검토를 하셨냐 이거죠, 그러면.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검토는 했죠.
○이철호 위원 검토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집행위원회 때 작가별로 제작비에 대해서 원가에 대해서 보고를 다 하죠.
○이철호 위원 어떤 작품은 부가세가 없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어느 작품이냐 하면 로렌스 뷔너 작품은 부가세가 없습니다. 로렌스 뷔너 원가계산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 제가 이것은 여기 이 정도 질의를 하고 제가 나중에 시정질문으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핵심은 뭐냐 하면 원가계산이 과다 계상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하고 그다음에는 그것을 검증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사후 체크하는,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장님, 제가 이것은 여기 이 정도 질의를 하고 제가 나중에 시정질문으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핵심은 뭐냐 하면 원가계산이 과다 계상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하고 그다음에는 그것을 검증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사후 체크하는,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공공예술재단 김성수 사무국장 겸 예술도시기획단 김성수 단장님,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질의를 많이 했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번가 광고물 1단계 프로젝트에 대해서 일단은 32퍼센트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종료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사업이 중단돼 가지고 현재 저조한 사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단계 광고물프로젝트는 2006년도에 우리가 사고이월이죠? 그렇죠?
우리 공공예술재단 김성수 사무국장 겸 예술도시기획단 김성수 단장님,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질의를 많이 했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번가 광고물 1단계 프로젝트에 대해서 일단은 32퍼센트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종료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사업이 중단돼 가지고 현재 저조한 사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단계 광고물프로젝트는 2006년도에 우리가 사고이월이죠? 그렇죠?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러면 우리가 회계법에 회계연도에 품의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해야겠죠?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러면 현재 32퍼센트에서 지금 이월액이 사고이월시킨 게 2006년에도 18억 9천 800만원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그 부분 예산을 다 집행을, 본 위원이 볼 때는 다 집행을 못하겠죠. 나머지는 우리가 불용처리해야겠죠.
불용처리하다 보면 당초에 이 사업은 2006년도 8월부터 2007년도 2월까지 이게 사업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사업이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사고이월시키면서 2006년도 8월부터 2007년도 2월까지 이렇게 사업기간이 다시 변경되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다시 또 이게 2006년도 8월부터 2008년도 2월로 사업기간이 지금 두 번 변경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07년도에 사고이월금액을 다 집행 못하기 때문에 불용처리하다 보면 우리가 2008년도에 현재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죠? 1단계 사업을.
그러면 2007년도에 그 부분 예산을 다 집행을, 본 위원이 볼 때는 다 집행을 못하겠죠. 나머지는 우리가 불용처리해야겠죠.
불용처리하다 보면 당초에 이 사업은 2006년도 8월부터 2007년도 2월까지 이게 사업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사업이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사고이월시키면서 2006년도 8월부터 2007년도 2월까지 이렇게 사업기간이 다시 변경되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다시 또 이게 2006년도 8월부터 2008년도 2월로 사업기간이 지금 두 번 변경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07년도에 사고이월금액을 다 집행 못하기 때문에 불용처리하다 보면 우리가 2008년도에 현재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죠? 1단계 사업을.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네, 일단 못했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러면 2008년도 추경에 1회 추경이 있다면 추경에 반영해야겠죠?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럼 그 기간 동안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또 중단을 해야 되겠죠?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럼 현재 2006년도 8월부터 2008년도 2월까지의 다시 수정한 사업기간의 또 공사를 다 못하지 않겠습니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것을 또 잠시 중단해야겠죠?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네.
○문수곤 위원 그랬다가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공사를 해야겠죠?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문수곤 위원 이런 것을 봤을 때 첫 번째 문제는 일번가의 프로젝트 할 때 상인과의 충분한 우리가 검토하고 그다음에 그 업종의 특색에 맞춰서 간판을 했더라면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서 이러한 불상사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부분이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옥외광고물,
○문수곤 위원 간단히 답해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요.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런 부분이 상업지구라고 해서 별도로 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지역 특성을 살려 나가기가 그때 시점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수곤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아까 답변에서 말했지만 이런 설치기준을 일단 완화해서 현재 향후에 추진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렇게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문수곤 위원 예, 검토를. 그러면 그때 우리가 당초에 이런 부분을 상인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했더라면 방금도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러한 불상사가 없이 아마 사업기간을 사업을 다 종료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쉽습니다. 이게.
아쉽습니다. 이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우리 경찰 조사되는 것처럼 그런 문제는 예상을 못했던 문제죠.
그 두 가지가 사업을 기간 내에 절대적으로 못하게 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가 사업을 기간 내에 절대적으로 못하게 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제2회 공공프로젝트 부분에 수의계약 또 작가 추천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보충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김성수 단장님에 대한 그때 답변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대신 방금 계약방법이라든가 또 작가 추천 부분에 논란이 되어 가지고 지방지에 보도된 그 내용만큼은 우리가 그때그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일반 안양시민이 그 기사를 봤을 때는 제2프로젝트에 한 작품 한 작품에 대한 그 작품가격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36억의 우리가 사업 제작비에 대한 의욕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아마 시민들은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정보도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시민들의 의혹을 풀어줘야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그대신 방금 계약방법이라든가 또 작가 추천 부분에 논란이 되어 가지고 지방지에 보도된 그 내용만큼은 우리가 그때그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일반 안양시민이 그 기사를 봤을 때는 제2프로젝트에 한 작품 한 작품에 대한 그 작품가격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36억의 우리가 사업 제작비에 대한 의욕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아마 시민들은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정보도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시민들의 의혹을 풀어줘야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저기에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옳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 다음에는 ‘선으로 된 나무 위의 집’ 일명 웜홀주차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준공식 때 작가를 초청하지 않은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했는데 작품 제작 관련해서 두 번을 방문했고, 또 완성된 그 작품에 대해서 그동안에 작가를 초청한 일이 없기 때문에 초청계획이 없어 가지고 안 했다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마 이관직 설계사의 우리가 그 요구사항 설계변경사항을 불가한 후에 아마 비토 아콘치 쪽과 서로 연락을 하다 보면 또 그동안에도 이 작품을 만들 때까지 수없는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또 어떤 이유를 대서 이 공사가 지연될까 봐, 또 2007년도에 어떻든 간 이 공사는 마무리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그쪽과 작가와의 연결을 끊고, 또 작가와 의논을 안 했기 때문에 혹시나 작가를 초청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될까 봐, 아마 작가를 고의적으로 초청을 안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작가를 초청했더라면 개장식에 우리 안양시민들이 많이 그때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야간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그 경관을 보고 작가가 오해의 부분을 좀더 해소를 했지 않았냐, 그러한 결론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마 준공식 때 작가를 초청하지 않은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했는데 작품 제작 관련해서 두 번을 방문했고, 또 완성된 그 작품에 대해서 그동안에 작가를 초청한 일이 없기 때문에 초청계획이 없어 가지고 안 했다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마 이관직 설계사의 우리가 그 요구사항 설계변경사항을 불가한 후에 아마 비토 아콘치 쪽과 서로 연락을 하다 보면 또 그동안에도 이 작품을 만들 때까지 수없는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또 어떤 이유를 대서 이 공사가 지연될까 봐, 또 2007년도에 어떻든 간 이 공사는 마무리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그쪽과 작가와의 연결을 끊고, 또 작가와 의논을 안 했기 때문에 혹시나 작가를 초청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될까 봐, 아마 작가를 고의적으로 초청을 안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작가를 초청했더라면 개장식에 우리 안양시민들이 많이 그때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야간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그 경관을 보고 작가가 오해의 부분을 좀더 해소를 했지 않았냐, 그러한 결론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확실한 것은 저희가 2005년도 6월 달에 작품 작가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어쨌든 다른 것은 다 그만두시고요, 2006년도에 6월 20일 날 17억 9천 200만원을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저희가 정말 사정을 하다시피 해서 겨우 추경에 예산을 마지막이라고 그러면서 반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열흘 뒤에 또 변경하는 요구를 또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열흘 뒤에 또 변경하는 요구를 또 가져온 겁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 사유는 아까 답변드린 것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죠.
그때 아마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안양 신중대 전 시장과의 의회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진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혈세 낭비라는 얘기는 나왔어도 아마 집행부에서 “작가가 두 번 왔었는데 또 개장식 초청하면 이것은 혈세를 낭비하는데 왜 작가를 초청하느냐”고 신중대 전 시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때 저 본 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더라면 지금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물론 이해 설득시키기 위해서 비토 아콘치의 일행을 다시 초청해 가지고 지금 체제비용이 1천 168만원이 지금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렇게 비한다면 혈세 낭비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때 아마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안양 신중대 전 시장과의 의회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진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혈세 낭비라는 얘기는 나왔어도 아마 집행부에서 “작가가 두 번 왔었는데 또 개장식 초청하면 이것은 혈세를 낭비하는데 왜 작가를 초청하느냐”고 신중대 전 시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때 저 본 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더라면 지금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물론 이해 설득시키기 위해서 비토 아콘치의 일행을 다시 초청해 가지고 지금 체제비용이 1천 168만원이 지금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렇게 비한다면 혈세 낭비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네, 맞습니다.
○문수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혈세 낭비하는 그 말은 뭔가 부적절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때 당시에서는 이게 뜻은 그런 뜻은 아닌데 표현은 온당치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수곤 위원 그다음에 비토 아콘치 일행이 방문했을 때 문제된 작품에 대한 이해 설득의 성과물이 무엇인지 했더니 방문해 가지고 많이 오해 부분을 풀었다, 컨셉에 대해서.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수정 부분에 대해서는 귀국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수정 요구를 하겠다고 바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수정 부분에 대해서는 귀국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수정 요구를 하겠다고 바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예.
○문수곤 위원 그런데 11월 12일 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콘치 측에서 이메일이 왔죠?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문수곤 위원 열 가지의 수정안이 왔습니다. 그렇죠?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네.
○문수곤 위원 그럼 그 열 가지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쪽에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문수곤 위원 11월 20일 날 송부할 때 11월 16일부터 대책회의를 갖기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겠다, 그렇게 했죠?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럼 11월 16일부터 그 수정요구예산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보셨나요?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 관계자들끼리 1차 그쪽에서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했고, 지금 시공을 담당했던 그때 당시에 책임을 맡았던 김영일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러면 현재 검토과정에서 수용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수용 불가능 부분이 있겠죠? 열 가지 중에서.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럼 그 수용가능 부분과 수용불가능 그것은 현재 구분이 되었습니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 구분이 다 나누어지지 않았고요, 지금 그 부분을 이관직 씨하고 김영일 과장하고 시공 담당했던 팀들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수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겠죠?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일부 필요할 수 있는지 또 자체적으로 거기 지난번에 시공업체에서 남겨진 부분이 있는 것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직 소요예산까지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문수곤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빨리 판단해서 그쪽에다가 수정 요구사항, 우리가 받아질 사항 또 받지 못할 사항은 빨리 답을 해줘야 만이 이 부분은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면 현재 우리가 벌써 2008년도의 예산은 이미 반영이 됐고, 그러면 이 부분 예산도 부족한 경우에는 또 예비비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예비비로 우리가 충당하겠죠. 이런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회의를 해서 수용 가능부분 또 수용 불가능부분은 빨리 해야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면 현재 우리가 벌써 2008년도의 예산은 이미 반영이 됐고, 그러면 이 부분 예산도 부족한 경우에는 또 예비비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예비비로 우리가 충당하겠죠. 이런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회의를 해서 수용 가능부분 또 수용 불가능부분은 빨리 해야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다음에 만약에 협의과정에서 수용불가 부분을 비토 아콘치 측에서 받아 주지 않았을 때는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했듯이 설계로 인해서 지연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 대응은 생각을 해야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 공공재단 이사회 때도 이 부분이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을 그쪽에서 이해가 안 되었을 때는 우리가 이쪽에서도 2안이 법적 대응을 하는 그런 재단이사회에서도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공공재단 이사회 때도 이 부분이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을 그쪽에서 이해가 안 되었을 때는 우리가 이쪽에서도 2안이 법적 대응을 하는 그런 재단이사회에서도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럼 이 부분도 만약에 한다면 그쪽에서 받아주지 않았을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러니까 그것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고,
○문수곤 위원 시나리오가 아니라 모든 이런 최악까지 생각을 해야죠.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그 많은 사업비를 투입해서 이 작품을 완성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작가하고 이것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고, 그것이 안 되어서 그쪽에서 법적 제기를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마땅히 우리도 거기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고, 책임 있는 사람들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그 많은 사업비를 투입해서 이 작품을 완성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작가하고 이것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고, 그것이 안 되어서 그쪽에서 법적 제기를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마땅히 우리도 거기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고, 책임 있는 사람들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문수곤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그때 간담회 때 이관직 소장이 설계를 납품한 후에 또 그 후로 한 5개월 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5개월만에 나타나 가지고 설계변경을 다시 요구해서 이쪽에서는 2006년 7월 13일에 재단 이사회에서 불가를 했지 않습니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거부했습니다.
○문수곤 위원 예. 그때 전 신중대 시장께서 답변이 뭐냐 하면 모든 것은 이관직 소장이 본인이 나중에 알았다고 해서 5․31지방선거에서 시장이 당선되지 못한 경우 작품이 추진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관직 소장이 그동안에 추진을 안 했다, 그랬다고 답변했거든요.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쪽에 친애하는 아콘치 선생께 해 가지고 지금 서한을 보낸 게 있습니다. 그 후로.
보낸 것이 뭐냐 하면 간단히 한다면, 이런 부분을 설명하면서 2006년 5월 31일 안양시장 선거를 앞두고 프로젝트 진행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6개월 후 나는 다시 시장에 뽑혀서 당신의 프로젝트를 시를 위해 하겠다, 이렇게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관직 소장만이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본인도 그 이사장도 그런 생각을 가졌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이게 보낸 겁니다.
보낸 것이 뭐냐 하면 간단히 한다면, 이런 부분을 설명하면서 2006년 5월 31일 안양시장 선거를 앞두고 프로젝트 진행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6개월 후 나는 다시 시장에 뽑혀서 당신의 프로젝트를 시를 위해 하겠다, 이렇게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관직 소장만이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본인도 그 이사장도 그런 생각을 가졌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이게 보낸 겁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 이관직 씨가 ‘재선이 될지 불확실하다’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이미 공개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 부분이 되겠고, 그 서신을 그렇게 보낼 때는 그것을 인용한 사항이 되겠죠.
○문수곤 위원 인용이 아니라 인용하고는 또 이 지금 문구상에는 그게 아니죠.
여기 와서 가져가서 읽어 보세요.
여기는 지금 현재 더욱이 2006년도 5월 31일 안양시 선거를 앞두고 프로젝트 진행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라고 했단 말예요.
그리고 그때 답변에서는 5․31지방선거에서 시장이 당선되지 못한 경우 작품 추진이 안 될 수 있다고 이관직 소장이 생각해 가지고 이 연락이 끊겨 가지고 그동안 진행을 안 한 거고.
여기 와서 가져가서 읽어 보세요.
여기는 지금 현재 더욱이 2006년도 5월 31일 안양시 선거를 앞두고 프로젝트 진행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라고 했단 말예요.
그리고 그때 답변에서는 5․31지방선거에서 시장이 당선되지 못한 경우 작품 추진이 안 될 수 있다고 이관직 소장이 생각해 가지고 이 연락이 끊겨 가지고 그동안 진행을 안 한 거고.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네.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대해서 저쪽이 우리 선거가 있었는지 시장 선거인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다 포함을 했겠죠.
○문수곤 위원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을 이관직 소장이 5개월간 연락을 끊었기 때문에 이러한 차질이 생겼고 그다음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혹시 현 시장이 당선이 안 되면 이 프로젝트를 추진을 못하겠다는 그런 생각하에서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그렇게 다 모든 것을 이관직 소장한테 미루었는데 이 아콘치에게 보낸 편지를 보니까 이사장께서 그런 생각을 가졌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 그렇게 다 모든 것을 이관직 소장한테 미루었는데 이 아콘치에게 보낸 편지를 보니까 이사장께서 그런 생각을 가졌다 이거죠.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들은 건데요, 이관직 씨도 그런 말을 그 이전에 했었고, 우리 이사장 서신을 저리 보낼 때도 그러한 시기에 있었다는 것을 좀 뭐라고 그럴까.
○문수곤 위원 본 위원이 그런 경위를 물어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관직 소장도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이사장도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아콘치에게 이러한 서한을 보낸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위원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말씀 뜻은 알아들었어요.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은 아닌데.
아니 말씀 뜻은 알아들었어요.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은 아닌데.
○문수곤 위원 단장님 알았습니다.
일단 공개서한을 보낸 편지를 한번 읽어 보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공개서한을 보낸 편지를 한번 읽어 보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 이강헌 위원입니다.
김성수 단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술도시사업은 상당히 중대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웜홀주차장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앞서서 문수곤 위원님이 자세하게 질의한 내용은 제외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 웜홀주차장이 여러 번의 설계변경을 거쳐서 금액도 확정이 되었고 내용도 많이 바뀌었죠?
김성수 단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술도시사업은 상당히 중대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웜홀주차장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앞서서 문수곤 위원님이 자세하게 질의한 내용은 제외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 웜홀주차장이 여러 번의 설계변경을 거쳐서 금액도 확정이 되었고 내용도 많이 바뀌었죠?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예, 일부 바뀌었습니다.
○이강헌 위원 일부 내용이 아니라 상당한 내용이죠. 금액도 벌써 몇 백 차이가 났는데 일부분입니까? 대폭적인,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아니 컨셉이요.
○이강헌 위원 대폭적인 변경이 됐죠. 그런데 지금 몇 차에 걸쳐 가지고 디자인이 바뀌었죠? 기억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실시설계를 담당한 데하고 주고받은 메일 횟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강헌 위원 설계변경 내용은 누가 직접 받았습니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것은 중간에 그때 당시에 코디네이터가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의 비욘드 스페이스 건축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던 이관직 그분이 있는 회사하고 실시설계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락을 주고 받아왔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런데 전문가들이 시방서라든지 도면을 보고 내용을 파악했고 또 시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영문 시방서 내용 번역에 있어서 큰 오류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현재 우리가 공사가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을 봤을 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조금 전에 아까 이강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프로젝트할 때 담당 코디 그때는 번역에서 문제 있었던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강헌 위원 그러면 그 공사를 마쳤을 때 그 도면과 설계 내용대로 시공이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면 잘못됐다든지 변경이 된 것을 알고 있었는지요?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알고 있었는지, 아까 문수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재단에서 이미 사업비가 확정되었으니까 거부를 했죠. 받아들이지 않았죠.
받아들이지 않고 시공했기 때문에 그것에 차이가 있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고 시공했기 때문에 그것에 차이가 있는 거죠.
○이강헌 위원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열 가지 정도가 받아들이지 않은 내용이었었습니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열 가지 전부는 아니고 그중에 한 일곱 가지 정도고, 세 가지 정도는 지금 시점에서 그 작가가 또 자기 의사를 반영시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강헌 위원 제가 준공 후에 비토 아콘치로부터 이의가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단장님이라든지 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단지 입구 부분에 경사도 그 부분하고 또 화이버글래스(fiberglass) 천장이 밀폐돼 있었는데 뚫려져 있는 것하고, 이 정도의 차이밖에 없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때는 아콘치가 여기 현장을 보기 전이었었고, 와서 보고 최종적으로 지금 보낸 메일은 현장 보고 한 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강헌 위원 현장 보고 한 것 미리 우리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것은 오기 전까지는 몰랐었습니다.
○이강헌 위원 몰랐는데 그렇게 되면 받아들이지 않은 변경내용은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아니 우리가 거부했기 때문에 몰랐던 거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거죠.
○이강헌 위원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상대 비토 아콘치도 알고 있었습니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것을 나중에 알았는데 비토 아콘치는 “몰랐다”라고 그럽니다
○이강헌 위원 그런 커뮤니케이션, 그런 상호간에 서면문서 시에도 커뮤니케이션도 있지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것은 언어상에 커뮤니케이션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아까 답변을 통해서도 이미 안양시는 2005년도 말에 감독이나 코디네이터가 다 계약이 끝났고, 지금 이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이런 것은 2006년도 6월 말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팀들이 해체되고 난 다음이었던 거죠.
○이강헌 위원 그런 문제는 비토 아콘치 입장에서는 모르는 거고, 우리 문제 아닙니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이강헌 위원 우리가 팔로우(follow)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뭐가 우리는 우리가 승인이 안 된 부분인지, 모르고 시공을 한 것 아니에요?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수시 변경이 되면서 부분적으로 이메일로도 오고 가고 했습니까? 설계변경이.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러니까 저희가 납품을 받고 난 다음에는 문수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관직 씨하고만 메일이 오고 가고, 저희하고는 오고 가지 않았고, 이관직 씨는 5개월 지난 다음에 그때서야 우리한테 가져왔는데 우리가 보지도 않고 그때는 이미 거부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안 봤다는 말씀입니다.
○이강헌 위원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비토 아콘치가 의도했던 내용하고 전혀 다르게 시공된 것도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이강헌 위원 이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작가가 먼저 제기하고부터 알기 시작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작가가 현장 와서 지적할 때 그만큼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강헌 위원 구두로 알았겠죠?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리고 11월 12일 이미 마지막으로 수정해야 할 부분을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이강헌 위원 이게 전부 이메일로 왔죠?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이강헌 위원 보면 도면도 같이.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이강헌 위원 이게 이메일 내용 그대로입니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원본 출력을 했습니다.
○이강헌 위원 원본 출력을 했는데 자료를 봐 주십시오. 서면답변서.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강헌 위원 이메일 내용 번역을 누가 했습니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지금,
○이강헌 위원 앞전에 한 장으로 간단하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요약서면을 만들었습니다.
○이강헌 위원 요약서는 아닙니다. 전문번역을 했어요.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네.
○이강헌 위원 누가 했습니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지금 이 담당하던 코디가 얼마 전에 그만 두어서 현재 있는 코디가 우선 했습니다.
○이강헌 위원 저는 전문가가 아닌 분이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공사내용을 안다면 번역을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봐도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공사내용을 안다면 번역을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봐도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저도 그렇게 금방 다 이해를 못했지만 공사를 담당한 감독 공무원은 금방 알아보더라고요.
○이강헌 위원 대충 알아보겠죠. 대충 알아보는 것 가지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잘못된 것도 많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번역문부터 보세요.
1번에 A 있죠.
이것 한번 읽어보세요.
주차장 편에 핸드레일(handrail)은, 우리 말을요. 계획과 고도에 의해 안과 밖으로 파도치듯 설치되어야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번역문부터 보세요.
1번에 A 있죠.
이것 한번 읽어보세요.
주차장 편에 핸드레일(handrail)은, 우리 말을요. 계획과 고도에 의해 안과 밖으로 파도치듯 설치되어야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네.
○이강헌 위원 이것 이해하십니까? 계획과 고도가 뭐?
여기는 분명히 영문으로 있었잖아요. 인 앤드 아웃(in and out)하고 인 플랜 앤 인 엘리베이션(in plan and in elevation)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말이죠, 인 플랜(in plan)하고 인 엘리베이션(in elevation)은 계획과 고도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를 보세요.
평면과 입면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파도치듯 이렇게 핸드레일이 파도치듯이 이렇게 돼야 한다가 아닙니까?
여기는 분명히 영문으로 있었잖아요. 인 앤드 아웃(in and out)하고 인 플랜 앤 인 엘리베이션(in plan and in elevation)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말이죠, 인 플랜(in plan)하고 인 엘리베이션(in elevation)은 계획과 고도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를 보세요.
평면과 입면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파도치듯 이렇게 핸드레일이 파도치듯이 이렇게 돼야 한다가 아닙니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맞습니다.
○이강헌 위원 파도치듯이 아래위로 파도칠 수도 있고, 아래위로 파도치는 게 입면도예요. 고도라고 했는데.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파도치는 것 아닙니까? 옆으로도 파도 칠 수 있잖아요.
예, 그건데 여기 번역 자체가 핸드레일은 평면과 입면에 의해 안과 밖으로 파도치듯 설치되어야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정확하게 시공하는 사람이 알아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플랜(plan)은 단지 계획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합니까? 인 플랜(in plan) 그러면 평면도에서 평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렇게 공사하는 분이 정확하게 또 봐야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건데 여기 번역 자체가 핸드레일은 평면과 입면에 의해 안과 밖으로 파도치듯 설치되어야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정확하게 시공하는 사람이 알아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플랜(plan)은 단지 계획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합니까? 인 플랜(in plan) 그러면 평면도에서 평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렇게 공사하는 분이 정확하게 또 봐야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되는 것 아닙니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잘 알겠고요.
○이강헌 위원 다음요. B번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와서 눈의 형상을 차용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눈의 형상을 차용하는 차용, 어떻게 빌립니까?
차용이라는 말을 어떻게 여기다 씁니까?
눈의 형상을 닮은 형태를 적용해야 한다, 번역도 이렇게 직역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형상을 차용해야 한다 이러니까 이것은 도무지 공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번에 도면과 설계도를 번역을 해서 시공했다면 전혀 공사가 잘못된 거죠.
뒤에 와서 눈의 형상을 차용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눈의 형상을 차용하는 차용, 어떻게 빌립니까?
차용이라는 말을 어떻게 여기다 씁니까?
눈의 형상을 닮은 형태를 적용해야 한다, 번역도 이렇게 직역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형상을 차용해야 한다 이러니까 이것은 도무지 공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번에 도면과 설계도를 번역을 해서 시공했다면 전혀 공사가 잘못된 거죠.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예, 말씀 잘 알겠고요.
그때 당시에 있던 사람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 그렇게 좀 했지만,
그때 당시에 있던 사람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 그렇게 좀 했지만,
○이강헌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것도 빠졌어요.
이것도 사진 안에 있는 것은 또 이렇게 누락되었습니다. 사진 안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관람석에 사용된 같은 봉(rod)을 이용해야 된다는 말이 또 있어요.
그런 것을 왜 빼먹고 누락시킵니까?
알았습니다. 현재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임의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여기 문제된 부분이 대여섯 개 돼요.
제가 드려, 여기 또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것도 사진 안에 있는 것은 또 이렇게 누락되었습니다. 사진 안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관람석에 사용된 같은 봉(rod)을 이용해야 된다는 말이 또 있어요.
그런 것을 왜 빼먹고 누락시킵니까?
알았습니다. 현재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임의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여기 문제된 부분이 대여섯 개 돼요.
제가 드려, 여기 또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이강헌 위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실 구체적인 디자이너 불러들여서 모셔서 작품도 만드는데 우리 예술재단에서 이것을 컨트롤하고 제대로 작업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정확하게 저희가,
○이강헌 위원 그래서 이메일을 주고받는다든지 설계도면을 주고받았을 때 예술재단에서는 정확한 내용을 시공자한테 전달해 주어야 됩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이강헌 위원 이것 제가 봤을 때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는 여기서는 최소한 열 가지 문제 중에서 두 가지 문제는 협의를 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이강헌 위원 플랜트(plant) 하는 것하고 또 여기 그레이팅 까는 것 이것을 또 상의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게 되면 완전히 이 디자인하고 공사를 다시 뒤집어놓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게 되면 완전히 이 디자인하고 공사를 다시 뒤집어놓아야 합니다. 그렇죠?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래서 지금 직접 시공을 담당했던 그 감독 공무원하고 그 감리자, 실시설계자, 시공자 이 사람들이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거기서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거기서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래서 이것은 비토 아콘치는 국제적인 작가인데 사실 예술가는 예술적인 감각에 의해서 설계를 했고 또 그 모습을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실 예술인은 고집이 있어요. 그리고 또 고집이 있어야 그 예술이 나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한 번 사업으로 끝낼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비토 아콘치 작품이 아니고 그러면 짝퉁 작품이라고 우리가 시민들에게 공개할 겁니까? 그럴 수도 없잖아요.
이런 큰 실수가 어디 있습니까?
이십 몇 억 들여서 작가도 인정 못하는 작품을 우리 예술공원 유원지에다가 설치해 놓고 시민의 망신이 아니라 국제적인 망신을 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공공예술사업이 너무 안이하게 이루어진 면이 많이 있습니다. 내포된 문제도 많으리라 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노출된 하나의 큰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사실 우리가 예술작품을 오더(order) 내면서 사실 예술작품이라고 해서 감사도 안 받잖아요. 그리고 입찰도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런 작품일수록 우리 예술기획단에서 확실한 사업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술인은 고집이 있어요. 그리고 또 고집이 있어야 그 예술이 나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한 번 사업으로 끝낼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비토 아콘치 작품이 아니고 그러면 짝퉁 작품이라고 우리가 시민들에게 공개할 겁니까? 그럴 수도 없잖아요.
이런 큰 실수가 어디 있습니까?
이십 몇 억 들여서 작가도 인정 못하는 작품을 우리 예술공원 유원지에다가 설치해 놓고 시민의 망신이 아니라 국제적인 망신을 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공공예술사업이 너무 안이하게 이루어진 면이 많이 있습니다. 내포된 문제도 많으리라 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노출된 하나의 큰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사실 우리가 예술작품을 오더(order) 내면서 사실 예술작품이라고 해서 감사도 안 받잖아요. 그리고 입찰도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런 작품일수록 우리 예술기획단에서 확실한 사업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강헌 위원 우선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 예술재단이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이며 존속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까지 저는 있다고 봅니다.
향후 앞으로 시장님이 오시더라도 이 사업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사실 이러한 문제를 안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향후 앞으로 시장님이 오시더라도 이 사업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사실 이러한 문제를 안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강헌 위원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 11시 40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동기 위원 시간 걱정하지 마세요.
○심재민 위원 하여튼 간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는 데에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문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사무 인수인계에 대해서 제가 여쭤 봤더니 올 1월 달에 인계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는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이 2007년도 9월 27일 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월에 업무이관을 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자, 찾으면 지금 복잡하시니까.
우선 첫 번째로 문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사무 인수인계에 대해서 제가 여쭤 봤더니 올 1월 달에 인계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는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이 2007년도 9월 27일 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월에 업무이관을 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자, 찾으면 지금 복잡하시니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제가 아까 답변할 때 1월 초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로 청내에서 부서 간의 이관을 했습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심재민 위원 네. 그 목적을 보면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네.
○심재민 위원 거기에 사무 인수인계서 내에 당면 주요 문제점 및 조치의견, 주요 지시사항 목록 포함해서 사무 인수인계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대목 포함해서 지금 문화예술과에 인수인계를 했습니까?
그 대목 포함해서 지금 문화예술과에 인수인계를 했습니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이것 아까 답변드릴 때 저희가 그 업무가 원래 문화예술과에 있다 저희 재단 쪽으로 왔다가 다시 그쪽으로 갈 때 그 담당자를 같이 인사발령을 냈거든요.
○심재민 위원 아니 아까 설명 들었습니다.
사람이 왔다가 사람이 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무 인수인계하는 것 아니잖아요? 행정은 뭐든지 서류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 분명히 업무분장으로 돼 있었어요. 연말까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문제점을 지적했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방안 앞으로 기금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지금, 위원장님!
사람이 왔다가 사람이 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무 인수인계하는 것 아니잖아요? 행정은 뭐든지 서류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 분명히 업무분장으로 돼 있었어요. 연말까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문제점을 지적했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방안 앞으로 기금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지금, 위원장님!
○위원장 김국진 네.
○심재민 위원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역에 포함된 내용만 지금 집행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위원들이 지금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집행부에 조치를 해서 지속적으로 그 결과를 의원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집행부에 조치를 해서 지속적으로 그 결과를 의원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민 위원 그래서 인수인계를 해서 이 내용을 문화예술과로 정식으로 보내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 두 번째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지하보도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이 쾌적한 활동할 수 있도록 음악이나 그림을 전시해 달라,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지하보도 예술화사업이 2006년도에 사업이 취소가 되었죠? 예산이 누락되어서.
단장님께서는 지하보도 예술화사업이 2006년도에 사업이 취소가 되었죠? 예산이 누락되어서.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심재민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지하보도 예술화사업하고 연계가 아니고 문화거리 관련해 가지고 지하보도에 대한 쾌적한 공간을 확보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지하보도 예술화사업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같이 포함해 가지고 문화예술과로 넘기시든지 아니면,
그런데 지금 지하보도 예술화사업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같이 포함해 가지고 문화예술과로 넘기시든지 아니면,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같이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예술기획단 내에서 그 지하보도 예술화사업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과 관계 없이 적은 비용으로도 얼마든지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색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재민 위원 예, 그렇습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소규모적인 것은 저희가 직접 하도록 하고요, 문화예술과 소관은 공연이나 전시한 것만 이첩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그것하고는 연계성이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분명히 매듭을 지어 주시고요.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심재민 위원 지금 도시브랜드사업이 정책기획단에서 지금 우리 예술기획단으로 넘어온 겁니까? 업무분장이 확실히?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지금 인계하는데 이번 사무감사까지 끝나면 저희한테 제반서류를 다 넘겨주기로 했고.
○심재민 위원 예술기획단에서 이제 도시브랜드에 대해서는 업무를 맡으시는 거죠?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심재민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아트시티21 기본계획서 수립에 대해서 우수경관 자원의 보호 및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서 흉물스러운 석산을 어떻게 녹지공원화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자료 수집이 아무 것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돼 있습니까?
거기에서 흉물스러운 석산을 어떻게 녹지공원화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자료 수집이 아무 것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돼 있습니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용역을 안양시에서 석산부지 잔여 평 2만 평 정도가 됩니다.
그것 문화예술과 있을 때 연구용역을 끝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 문화예술과 있을 때 연구용역을 끝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 그럼 거기에 석산 같은 흉물스러운 이런 내용이 그 리스트가 다 있습니까? 거기.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런데 그게 현재 그것이 도의 부지로 돼 있지, 안양시 것이 아니거든요.
○심재민 위원 지금 도 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단장님께서 지금 너무 큰 범위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안양시에 작은 산들이 많습니다. 관악산, 수리산만이 산이 아니고 작은 비봉산, 이런 삼성산 조그만 산들이 있어요.
이런 산에서도 그런 석산을 옛날에 채석장으로 사용을 해 가지고 채석장으로 하다 보니까 바위가 허옇게 드러나 가지고 주변 경관하고 안 맞는 데가 많습니다.
나는 그런 것을 자료 수집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말씀이지, 지금 도의 그런 큰 거시적인 게 아니고 미시적으로 우리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관련된 그런 곳을 녹지공원화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녹지공원으로 탈바꿈시키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제가 건축자문단 외에 우리 위원들의 중복된 리스트를 지금 받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너무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질문한 것은 그때 당시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중복된 위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4월 달에 옥외광고물이 다른 데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안양시에 이런 위원회에 중복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제기한 겁니다.
그럼 이것을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지, 이 업무가 어디로 가고 저리 가고가 아닙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런 게 미연에 방지가 되어서 여러 사람의 사고와 그런 위상이 우리 사업에 포함돼 가지고 뭔가 다른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것.
이런 산에서도 그런 석산을 옛날에 채석장으로 사용을 해 가지고 채석장으로 하다 보니까 바위가 허옇게 드러나 가지고 주변 경관하고 안 맞는 데가 많습니다.
나는 그런 것을 자료 수집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말씀이지, 지금 도의 그런 큰 거시적인 게 아니고 미시적으로 우리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관련된 그런 곳을 녹지공원화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녹지공원으로 탈바꿈시키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제가 건축자문단 외에 우리 위원들의 중복된 리스트를 지금 받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너무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질문한 것은 그때 당시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중복된 위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4월 달에 옥외광고물이 다른 데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안양시에 이런 위원회에 중복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제기한 겁니다.
그럼 이것을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지, 이 업무가 어디로 가고 저리 가고가 아닙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런 게 미연에 방지가 되어서 여러 사람의 사고와 그런 위상이 우리 사업에 포함돼 가지고 뭔가 다른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것.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예. 위원님 지적하신 데에 저도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변함 없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어차피 경관법 시행하고 관련해서 안양시 경관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야 되고, 그것하고 맞물려서 그럼 그때 충분히 반영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어차피 경관법 시행하고 관련해서 안양시 경관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야 되고, 그것하고 맞물려서 그럼 그때 충분히 반영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심재민 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이 내년에 다시 한 번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본질의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지금 제2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가 2007년도에 제작한 게 33개, 2006년도가 5개, 임시 프로젝트 8개 해서 46작품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임시 프로젝트 8개를 빼고 나머지 38개는 뭐죠?
그런데 그중에 임시 프로젝트 8개를 빼고 나머지 38개는 뭐죠?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영구작품으로.
○심재민 위원 영구작품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숫자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임시프로젝트가 9개고, 영구작품이 31개 그리고 5개는 작년도에 추진한 것이어서 36개, 숫자는 그렇습니다.
임시프로젝트가 9개고, 영구작품이 31개 그리고 5개는 작년도에 추진한 것이어서 36개, 숫자는 그렇습니다.
○심재민 위원 그렇습니까? 46개입니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예.
○심재민 위원 그것 제가 계산을 정확하게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안양시에서 야간경관 조명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APAP사업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지금 자료를 달라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 공공예술프로젝트의 야간조명 그러니까 조명이 설치돼 있는 게 9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APAP사업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지금 자료를 달라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 공공예술프로젝트의 야간조명 그러니까 조명이 설치돼 있는 게 9개밖에 없어요.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심재민 위원 그러면 우리 야간경관조명사업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여쭤 보고 싶은데요.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것 자료 제출을 드리면서 충분히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인데 뭐냐 하면 공공예술프로젝트하고 경관사업하고 상호 연계해서 추진할 필요는 있겠지만 직접적인 사업의, 별개 사업이라고 일단 그렇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네.
○심재민 위원 지금 학의천 옆에 야간조명해서 많은 시민들이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명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명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네.
○심재민 위원 그다음에 지금 안정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표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작품에 표식이 돼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 보입니까? 지금 그것 내용.
지금 작품에 표식이 돼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 보입니까? 지금 그것 내용.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그래서 그것도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잘못되어진 것은 다시 설치하도록 하고요, 또 작품에 따라서는 위치를 좀 바꾸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잘못되어진 것은 다시 설치하도록 하고요, 또 작품에 따라서는 위치를 좀 바꾸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재민 위원 지금 학운공원에 설치된 이수경 씨의 ‘달’ 백자 파편이라고 있습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예, 알고 있습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네, 이상한 의자가 있죠. 3개.
○심재민 위원 이상한 의자가 쓰레기통하고 같이 있어요.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지금 경기도에서 지금 여러 가지 휴지통이나 이런 것을 예쁘게 많이 작품화시켜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과 연계성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요번에 2007년 9월 28일부터 10월 8일까지 두바이, 이집트, 터키를 갔다 왔어요.
제가 거기서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집트 룩소에 가 보니까 안내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교통안내표지판.
교통안내표지판에 야간조명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그게 가로등이 없거나 하는 곳에 설치를 해서 굉장히 아름답다는 모습을 봤고 또 한 가지는 가로등 지지대에 지지대를 활용해 가지고 광고물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곳이냐 하면 우리 안양 같은 경우에 대한전선 앞에 보면 가로등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 우리 안양팔경이나 이런 것을 야경에 볼 수 있도록 게시해 주면 더욱 효과적인 야간경관과 더불어서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우리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사업에 따라서 예술공원 및 중앙공원 등에 총 88점의 영구작품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지금 얻고 있는데 작품 위치가 지금 분산되어 있어서 일부 시민들의 의식 부족으로 지금 파손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구조안전점검을 수시로 점검해 주시고, APAP적 설치작품에 대해서 유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지금 경기도에서 지금 여러 가지 휴지통이나 이런 것을 예쁘게 많이 작품화시켜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과 연계성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요번에 2007년 9월 28일부터 10월 8일까지 두바이, 이집트, 터키를 갔다 왔어요.
제가 거기서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집트 룩소에 가 보니까 안내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교통안내표지판.
교통안내표지판에 야간조명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그게 가로등이 없거나 하는 곳에 설치를 해서 굉장히 아름답다는 모습을 봤고 또 한 가지는 가로등 지지대에 지지대를 활용해 가지고 광고물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곳이냐 하면 우리 안양 같은 경우에 대한전선 앞에 보면 가로등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 우리 안양팔경이나 이런 것을 야경에 볼 수 있도록 게시해 주면 더욱 효과적인 야간경관과 더불어서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우리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사업에 따라서 예술공원 및 중앙공원 등에 총 88점의 영구작품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지금 얻고 있는데 작품 위치가 지금 분산되어 있어서 일부 시민들의 의식 부족으로 지금 파손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구조안전점검을 수시로 점검해 주시고, APAP적 설치작품에 대해서 유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아까 답변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전시기간이 끝났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관할 동까지도 협의해 가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 내년에 다시 한 번 체크하겠습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네.
○심재민 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 아까 답변을 받고 시간이 좀 지체되는 것 같아서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습니다.
시청 주변에 외국 작가들 작품 많이 예산 들여서 해 놓았죠? 그런데 일정 기간의 훼손이나 청소 불량,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답변하시기를 공공예술 직원이 일일 순찰을 한다, 아니면 또 관할 동사무소 협의회에서 야간에 자율방범대 순찰 돌아서 하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앞으로 도로포장공사나 도시가스공사, 굴착공사가 앞으로 이루어질 거죠. 계속.
그런데 굴착공사 허가는 구청에서 해주죠?
시청 주변에 외국 작가들 작품 많이 예산 들여서 해 놓았죠? 그런데 일정 기간의 훼손이나 청소 불량,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답변하시기를 공공예술 직원이 일일 순찰을 한다, 아니면 또 관할 동사무소 협의회에서 야간에 자율방범대 순찰 돌아서 하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앞으로 도로포장공사나 도시가스공사, 굴착공사가 앞으로 이루어질 거죠. 계속.
그런데 굴착공사 허가는 구청에서 해주죠?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 위원 구청에서 해주었을 때 과연 이 관리체계가 시와 구청 간에 어떻게 연계가 될 것인가 걱정스럽습니다. 사실은.
이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이게 지금 도로변에 있는 시설물이라고 해서 나중에 도로 관련 부서에 업무를 대부분 떠맡기는, 우리 시 행정이 자기들한테 조금 힘들고 벅차다고 하면 업무를 떠맡기는 그러한 게 가끔 있어요.
이 문제도 공공예술프로젝트를 해서 이것을 작품을 설치해 놓았지만 나중에 도로시설이라고 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또 도로 소관 업무에 있는 과에다 이것 떠맡길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명쾌하게 답변을 듣고 가고 싶은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담당 부서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공공예술재단에서 할 것인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이게 지금 도로변에 있는 시설물이라고 해서 나중에 도로 관련 부서에 업무를 대부분 떠맡기는, 우리 시 행정이 자기들한테 조금 힘들고 벅차다고 하면 업무를 떠맡기는 그러한 게 가끔 있어요.
이 문제도 공공예술프로젝트를 해서 이것을 작품을 설치해 놓았지만 나중에 도로시설이라고 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또 도로 소관 업무에 있는 과에다 이것 떠맡길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명쾌하게 답변을 듣고 가고 싶은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담당 부서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공공예술재단에서 할 것인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검토를 앞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을 것이며, 인력을 공익요원이라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사후관리에 관해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을 것이며, 인력을 공익요원이라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사후관리에 관해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동기 위원 그 계획서는 전혀 없나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서 없습니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아직 계획서를 저희가 2회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본격 검토를 해 나갈 겁니다.
아직까지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동기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은 업무를 이관하고 떠맡기는 이런 스타일의 업무는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사후관리를 우리 담당 부서인 우리 프로젝트에서 이것을 해줄 것을 말씀드리고, 어차피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게 사후관리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분명히 사후관리를 우리 담당 부서인 우리 프로젝트에서 이것을 해줄 것을 말씀드리고, 어차피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게 사후관리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 위원 그런 부분하고 관리계획 이런 것도 사전에 우리 계획을 잡아서 이것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이, 김태영 과장님께 좀.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이 질의하고 야단치고 잘못된 것 꼬집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자료를 제가 쭉 보다 보니까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위해서 빠른 모든 것을 홍보하는 입장에서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대부분 토요일, 일요일 날 그다음에 많은 쉬는 시간에도 자료를 제공한 날짜를 봐 왔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보니까 직원이 노는 날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는 시정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자구를 언론에다 보도한 자료가 한 40건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칭찬을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담당 과장님께서 이런 직원들은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이, 김태영 과장님께 좀.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이 질의하고 야단치고 잘못된 것 꼬집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자료를 제가 쭉 보다 보니까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위해서 빠른 모든 것을 홍보하는 입장에서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대부분 토요일, 일요일 날 그다음에 많은 쉬는 시간에도 자료를 제공한 날짜를 봐 왔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보니까 직원이 노는 날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는 시정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자구를 언론에다 보도한 자료가 한 40건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칭찬을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담당 과장님께서 이런 직원들은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영 그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챙겨서 직원이 더 사기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정이 넘었는데 다른 회의는 자정이 넘으면 차수를 변경하게 돼 있는데 행정감사는 위원회 활동이므로 차수와 관계없이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정이 넘었는데 다른 회의는 자정이 넘으면 차수를 변경하게 돼 있는데 행정감사는 위원회 활동이므로 차수와 관계없이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 저는 오늘 김성수 단장님, 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또 저희가 새생명을 잇기 위해서 그 산고와 진통이 있고 난 뒤에 정말 귀중한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공공예술재단이 새롭게 새생명을 얻는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또 안양시민들이 그만큼 공공예술재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이것은 큰 저기는 아니고 짚고만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영철 감독이 했던 부분에서 우리 단장님이 뭉뚱그려 가서 그 부분만 짚는 상황으로요, 그래서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치적 인맥 관리로써 네크워크만 중요시한 결과 외국의 지명도 높은 작가가 최소비용만 받고 참여했지만 사후 지역정치에 희생돼 모든 신뢰와 네트워크가 무너진 사례도 있었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또 저희가 새생명을 잇기 위해서 그 산고와 진통이 있고 난 뒤에 정말 귀중한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공공예술재단이 새롭게 새생명을 얻는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또 안양시민들이 그만큼 공공예술재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이것은 큰 저기는 아니고 짚고만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영철 감독이 했던 부분에서 우리 단장님이 뭉뚱그려 가서 그 부분만 짚는 상황으로요, 그래서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치적 인맥 관리로써 네크워크만 중요시한 결과 외국의 지명도 높은 작가가 최소비용만 받고 참여했지만 사후 지역정치에 희생돼 모든 신뢰와 네트워크가 무너진 사례도 있었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전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명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주목하는 부분이,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실수들을 명확히 분석하기보다는 은폐하고 무마하려는 습성에 길들여져 있다. 그다음에, 지적한 한편 사건이 발생하면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주목하는 부분이,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실수들을 명확히 분석하기보다는 은폐하고 무마하려는 습성에 길들여져 있다. 그다음에, 지적한 한편 사건이 발생하면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아콘치 건을 두고 한 얘기라고 제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콘치 건에 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잘못되어진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부서가 이원화되어져 있어 생겨진 문제도 있고, 시공감리자도 책임이 있고 다 있지만 그때 당시 프로젝트 담당은 이영철 감독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콘치 건에 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잘못되어진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부서가 이원화되어져 있어 생겨진 문제도 있고, 시공감리자도 책임이 있고 다 있지만 그때 당시 프로젝트 담당은 이영철 감독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상욱 위원 네. 그다음에 아까 단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부분에서 답변 안 하신 게 있는데 또 때마침 우리 김성원 예술감독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평가보고서에서 개선할 점으로 ‘사무국 구성원 중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예술감독은 합리적인 업무 판단능력을 가진 전문가가 영입이 바람직함’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2회 때 선임된 예술감독님은 이런 기준에 적합한 인물인가?”라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김성원 예술감독님이 계시니까 답변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서면으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평가보고서에서 개선할 점으로 ‘사무국 구성원 중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예술감독은 합리적인 업무 판단능력을 가진 전문가가 영입이 바람직함’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2회 때 선임된 예술감독님은 이런 기준에 적합한 인물인가?”라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김성원 예술감독님이 계시니까 답변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서면으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예술도시기획단장겸안양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명상욱 위원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모든 분들이 이런 양쪽에 상반된 의견을 들을 때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2005 그러니까 APAP를 추진했던 예술감독과 공무원 간의 조직간 대립은 물론 그후 진행된 그러니까 2007년도 APAP마저 전문가들로부터 공개적인 문제 제기 대상이 된 거죠. 감독으로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런 것을 판단하는 주체가 있어야겠다.
그게 그래서 저희 APAP 사후에 그 사업을 마치고 난 이후에 민간인, 공무원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포함된 최소한 평가위원회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어느 한 감독에 의해서 저희 안양시 공공예술재단 APAP가 이렇게 폄하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후에는 뭔가 이런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평가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시스템이든지 이런 부분이 갖추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이런 부분을 단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리고,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주장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단 이런 우리 안양시가 중점사업으로 추진한 APAP가 아니면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고 또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우리 공공예술재단이 되어야겠다는 생각과 또한 제 말하는 행사를 통해서 주연의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고, 뒤에서 묵묵히 조연으로서 휴일도 반납하고 정말로 일한 분들이 그 일한 노고가 반감되는 게 아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공공예술재단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한편으로는 저희 위원님들의 질타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생했다는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모든 분들이 이런 양쪽에 상반된 의견을 들을 때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2005 그러니까 APAP를 추진했던 예술감독과 공무원 간의 조직간 대립은 물론 그후 진행된 그러니까 2007년도 APAP마저 전문가들로부터 공개적인 문제 제기 대상이 된 거죠. 감독으로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런 것을 판단하는 주체가 있어야겠다.
그게 그래서 저희 APAP 사후에 그 사업을 마치고 난 이후에 민간인, 공무원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포함된 최소한 평가위원회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어느 한 감독에 의해서 저희 안양시 공공예술재단 APAP가 이렇게 폄하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후에는 뭔가 이런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평가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시스템이든지 이런 부분이 갖추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이런 부분을 단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리고,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주장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단 이런 우리 안양시가 중점사업으로 추진한 APAP가 아니면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고 또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우리 공공예술재단이 되어야겠다는 생각과 또한 제 말하는 행사를 통해서 주연의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고, 뒤에서 묵묵히 조연으로서 휴일도 반납하고 정말로 일한 분들이 그 일한 노고가 반감되는 게 아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공공예술재단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한편으로는 저희 위원님들의 질타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생했다는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진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부시장 직속기관 및 공공예술재단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감사 중에 돌출된 감사 강평준비로 인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사업이나 시정권고 된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바쁜 일정 중에서도 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었으나 일부 부서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늦게 제출하여 감사에 지장을 준 사례는 향후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감사 과정에서 돌출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하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당해연도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감사와 검증을 받는 것으로 주요 업무보고서 작성 시 익년도 계획보다는 추진실적 중심으로 작성하되 사업에 따른 성과를 분석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덕원 LED전광판 설치와 관련하여 시정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는 다중집합장소에 시정홍보용 LED전광판이 전무한 실정이나 2008년도 민자유치를 통한 전광판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시정정보 전달 및 홍보를 통한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시정홍보와 광고비율을 적절히 배분하여 시정홍보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셋째, 시정뉴스에 대한 시민인지도 및 시청률 제고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1989년부터 방영된 시정뉴스에 대하여 최근 시민여론조사 결과 시민 인지도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시청률 또한 저조한 실정입니다.
향후 시민생활에 밀접한 내용과 시민의 궁금증 해소할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개편하여 시정소식 및 생활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기 바라며, 아울러 프로그램 개편 시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제작 반영토록 강구하기 바랍니다.
넷째, 감사능력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일부 감사대상을 구청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시 산하 전 부서와 보조금 지원단체들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어 감사업무량 과중으로 불합리한 제도 및 잘못된 관행 등을 발굴 개선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감사행정 능력 향상을 위하여 31개 동주민센터 감사는 구청조직을 보강한 후 업무 이관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 내실 있는 감사행정이 되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업무연찬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2007년에 실시한 정기감사와 민원업무 및 취약업무 분야 감사결과 조치내역을 살펴보면 매년 반복된 지적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바 향후 반복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례집을 제작 실무부서 교육과 병행하여 동일한 지적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탁시설 및 보조금지원 단체에 대해서도 감사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행정운영의 능률화를 위하여 「일상감사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규정」 제24조에 의하면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감사부서로 하여금 미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일상감사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현재 사업집행 전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정 공사비 2억원 이상의 공사와 예정 용역비 1억원 이상인 책임감리용역 또는 실시설계 용역에 대하여 사전예방적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23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향후 일정 범위 이상의 구매 등에 대하여도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예산낭비 방지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일상감사 운영규정」의 제정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안양일번가 광고물프로젝트를 2007년도 회계연도 내에 마무리되 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일번가 광고물프로젝트 1단계 사업은 4개 구간 총연장 1킬로에 26억 6천 400만원의 사업비를 수반 2006년 8월에 착공하여 금년 들어 사고이월 된 사업으로 2007년 10월 31일 현재 공정률은 32퍼센트로 매우 실적이 저조한바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과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2007년도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APAP 도록 등 홍보물 제작 시에 적정 부수를 산정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결과를 홍보하기 위하여 2천 500부의 APAP 2005도록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나 현재 약 50퍼센트의 잔량인 1천 252부가 배부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어, 향후 APAP 2007도록 제작 시에 제작 목적에 맞게 배부대상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홍보물이 불필요하게 제작되어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홍보물 제작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APAP 설치 작품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사업에 따라 예술공원 및 중앙공원 등에 총 88점의 영구작품이 설치되어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나 작품의 위치가 분산되어 있고 일부 시민들의 의식 부족 등으로 중앙공원 내 ‘티 하우스’ 등 다섯 작품이 낙서 또는 훼손되어 있어 정기적인 구조안전 점검은 물론 수시 점검을 통하여 APAP 설치 작품에 대한 유지관리 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위원회 위원 위촉 시 관련 다수의 전문가로 위촉하여 전문성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기획단 소관 4개 위원회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특정인이 다수 위원회에 편중되어 있는바 향후 위원회의 위․해촉 시에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성 있는 다수의 전문가로 위촉되도록 강구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돌출시켜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익년도 예산 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공보담당관실 및 감사담당관실 그리고 예술도시기획단 및 안양공공예술재단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부시장 직속기관 및 공공예술재단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감사 중에 돌출된 감사 강평준비로 인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월 27일 00시 06분 감사중지)
(11월 27일 00시 17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사업이나 시정권고 된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바쁜 일정 중에서도 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었으나 일부 부서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늦게 제출하여 감사에 지장을 준 사례는 향후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감사 과정에서 돌출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하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당해연도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감사와 검증을 받는 것으로 주요 업무보고서 작성 시 익년도 계획보다는 추진실적 중심으로 작성하되 사업에 따른 성과를 분석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덕원 LED전광판 설치와 관련하여 시정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는 다중집합장소에 시정홍보용 LED전광판이 전무한 실정이나 2008년도 민자유치를 통한 전광판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시정정보 전달 및 홍보를 통한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시정홍보와 광고비율을 적절히 배분하여 시정홍보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셋째, 시정뉴스에 대한 시민인지도 및 시청률 제고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1989년부터 방영된 시정뉴스에 대하여 최근 시민여론조사 결과 시민 인지도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시청률 또한 저조한 실정입니다.
향후 시민생활에 밀접한 내용과 시민의 궁금증 해소할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개편하여 시정소식 및 생활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기 바라며, 아울러 프로그램 개편 시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제작 반영토록 강구하기 바랍니다.
넷째, 감사능력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일부 감사대상을 구청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시 산하 전 부서와 보조금 지원단체들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어 감사업무량 과중으로 불합리한 제도 및 잘못된 관행 등을 발굴 개선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감사행정 능력 향상을 위하여 31개 동주민센터 감사는 구청조직을 보강한 후 업무 이관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 내실 있는 감사행정이 되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업무연찬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2007년에 실시한 정기감사와 민원업무 및 취약업무 분야 감사결과 조치내역을 살펴보면 매년 반복된 지적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바 향후 반복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례집을 제작 실무부서 교육과 병행하여 동일한 지적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탁시설 및 보조금지원 단체에 대해서도 감사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행정운영의 능률화를 위하여 「일상감사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규정」 제24조에 의하면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감사부서로 하여금 미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일상감사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현재 사업집행 전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정 공사비 2억원 이상의 공사와 예정 용역비 1억원 이상인 책임감리용역 또는 실시설계 용역에 대하여 사전예방적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23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향후 일정 범위 이상의 구매 등에 대하여도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예산낭비 방지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일상감사 운영규정」의 제정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안양일번가 광고물프로젝트를 2007년도 회계연도 내에 마무리되 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일번가 광고물프로젝트 1단계 사업은 4개 구간 총연장 1킬로에 26억 6천 400만원의 사업비를 수반 2006년 8월에 착공하여 금년 들어 사고이월 된 사업으로 2007년 10월 31일 현재 공정률은 32퍼센트로 매우 실적이 저조한바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과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2007년도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APAP 도록 등 홍보물 제작 시에 적정 부수를 산정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결과를 홍보하기 위하여 2천 500부의 APAP 2005도록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나 현재 약 50퍼센트의 잔량인 1천 252부가 배부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어, 향후 APAP 2007도록 제작 시에 제작 목적에 맞게 배부대상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홍보물이 불필요하게 제작되어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홍보물 제작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APAP 설치 작품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사업에 따라 예술공원 및 중앙공원 등에 총 88점의 영구작품이 설치되어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나 작품의 위치가 분산되어 있고 일부 시민들의 의식 부족 등으로 중앙공원 내 ‘티 하우스’ 등 다섯 작품이 낙서 또는 훼손되어 있어 정기적인 구조안전 점검은 물론 수시 점검을 통하여 APAP 설치 작품에 대한 유지관리 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위원회 위원 위촉 시 관련 다수의 전문가로 위촉하여 전문성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기획단 소관 4개 위원회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특정인이 다수 위원회에 편중되어 있는바 향후 위원회의 위․해촉 시에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성 있는 다수의 전문가로 위촉되도록 강구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돌출시켜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익년도 예산 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공보담당관실 및 감사담당관실 그리고 예술도시기획단 및 안양공공예술재단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월 27일 00시 26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