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5대 제148회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48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0 피감사기관 : 안양시청【총무국】, 유관기관 【안양시시설관리공단】


0 일  시 : 2007년 11월 27일(화)

0 장  소 : 시청 제1회의실


(10시 2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국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 심사 또는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틀이라는 시간 내에 총무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감사는 증인 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신흥 안양시장권한대행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기립하시어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선 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기 관 : 안 양 시 청
  직 위 : 시장권한대행
  성 명 : 박   신  흥
  동 총   무   국   장   김근찬
  동 총   무   과   장   오세권
  동 자 치 행 정 과  장   지성훈
  동 기 획 예 산 과  장   한규순
  동 시   민    과   장   김선동
  동 정 보 통 신 과  장   우계남
  동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인식
○위원장 김국진  그럼 우선 박신흥 안양시장권한대행 부시장에 대한 질의 답변 후 총무국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흥 안양시장권한대행 겸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  우선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기 전에 자료 몇 가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박원용 전 동안구청장이 명퇴 이후에 안양시 자체인력 활용에 대하여 경기도의 건의나 협조한 문서사본 한 부하고요.
  두 번째로 경기도에 소속 공무원 전입동의안 기안문 또는 시행문과 등록대장, 2007년 11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그 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 경기도 지방공무원 전출동의 회신문서 및 인용문서 사본 한 부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번째, 안양시에서 동안구청장 인사발령 문서 사본 한 부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2007년 제3회 도전입시험 최종결과가 아마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한 부하고요.
  그리고 지금 들리는 소문에 총무과장 이외에 몇 명이 인사이동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부결재 사본 한 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총무국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가 끝나기 전에 감사장에 자료가 도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  심재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서면자료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경력사항 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감사장 에 도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근찬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근찬  총무국장 김근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세권 총무과장입니다. 
  지성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한규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선동 시민과장입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무국 소관 기본현황 및 2007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 47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제35회 시민의 날 기념식 및 시민대상 선정입니다. 
  2008년도 시민의 날을 맞이해서 기념식을 개최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시민을 발굴해서 효행부문 등 총 7개 부문에 유공 시민을 선정해서 시민대상을 시상함으로써 타에 귀감이 되고 시민의 애향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제8회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 개최입니다. 
  2008년도에도 관련 유관기관과의 체육경기를 통한 상호 친목 도모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 시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부업대학생 운영입니다. 
  동계 및 하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대학생들에게 시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몸소 사회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총 1억 6천 740만원의 예산으로 동절기와 하절기 각 100명의 학생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안양시민자치대학 운영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한 안양시민자치대학을 운영하면서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2008년도에도 국내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매주 1회씩 교양강좌를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지식정보와 평생교육의 기회를, 
문수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예. 
문수곤 위원  지금 현재 총무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는 2007년도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7년도에 대한 업무보고의 추진실적이라든가 또 성과 그런 부분을 추진실적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2008년도 업무보고는 어차피 또 2008년도 초에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업무보고를 할 게 아니고 2007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추진실적이라든가 성과에 또 개선방안 했던 그런 부분을 업무보고에 해야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예. 
  총무국장께서 업무보고 중에 문수곤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계셨습니다. 그 의사진행발언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총무국장께서는 2007년도에 추진되었던 사업을 위주로 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근찬  죄송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 조>

2007주요 업무보고(총무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김근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인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인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업무분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창훈 혁신경영팀장입니다. 
  최근창 종량제상가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7년 경영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금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마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연초 업무보고 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저희 공단 임직원은 지속적인 변화를 통하여 내실 있는 조직체계를 확립하고 지방공기업을 선도하는 공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장인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신흥 안양시장권한대행 부시장께 조금 전에 우리 심재민 위원님과 이철호 위원님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서면자료 준비됐습니까? 
○총무과장 오세권  자료가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서면자료가 도착이 안 된 관계로 더 이상 감사 진행이 어렵다고 생각되어서 서면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심재민 위원님과 이철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도착이 됐습니다. 
  박신흥 안양시장권한대행 부시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하나가 안 왔어요. 전입동의 문서가 지금 안 왔습니다.
  전입동의 문서가 왜 안 왔죠? 총무과장님! 전입동의, 기안한 도에 요청한 문서.
○총무과장 오세권  우리 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재민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그러면 도에서 어떻게 제출했어요?  
○총무과장 오세권  지금 현재 그것까지는 제가 도의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안양시에 저희 직원들이 찾는다 해도 전입 요청을 한, 동의요청을 한 그러니까 기안문이 안양시에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재민 위원  도에는 접수가 됐을 것 아닙니까? 도에 접수도 안 했는데 경기도 지방공무원 전출동의 공문이 옵니까? 
○위원장 김국진  심재민 위원님께서는 오세권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시는 겁니까? 
심재민 위원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자료가 빠져서 그것을 빨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김국진  심재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전입동의 문서가 자료 요청에서 누락이 됐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받아볼 수 있도록 박신흥 안양시장권한대행 부시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해 주시고 오시기 전까지 질의하실 것.
심재민 위원  추가로 두 가지만 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상에 보면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지시 거부를 정당한 직무명령 불이행으로 불복종 위반이 감사대상으로 해서 도에서 특별감사를 할 예정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에 감사 요청한 사본하고, 오늘 신문을 보니까 총무국장 등 3명을 형사고발하였어요. 그래서 이 형사고발한 고발장 사본 한 부하고.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이동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감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자료를 빨리 요구했고, 요구된 자료가 도착이 되어야 만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이 11시 30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경고를 주시고 자료가 다 도착이 되고 난 다음에 감사를 진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방금 이동기 위원님으로부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가 감사장에 늦게 도착하는 관계로 더 이상 감사 진행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이 있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우리 박신흥 안양시장권한대행 부시장님과 오늘 감사를 받으시는 총무국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시면 최대한도로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보내서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  더 잘 아시겠지만 아까 심재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14조 규정에 의한 별지 15호 서식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알려드렸으니 자료를 빨리 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자료가 올 때까지 다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신흥 안양시장권한대행 겸 부시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  제가 요청한 서류는 대부분 다 받았는데요, 두 가지가 아직 안 왔어요. 
  부시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보도에 지금 경기도에서 특별감사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안양시에서 지금 그 문서를 가지고 있다고 안 하는데, 부시장님이 별도로 경기도에 부탁을 하신 것인지 잠깐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일단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시정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심재민 위원  부시장님, 그것은 조금 이따가 충분히 말씀할 기회 드릴 테니까요, 그 얘기만 먼저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심재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구두로 하셨다는 얘기네. 
  경찰서 고발장도 부시장님이 지금 시장직무대행님께서 갖고 계신 건가요?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심재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고발을 한 사람이 없어요?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심재민 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일단 나중에 다시 거론하는 것으로 하고요. 
  부시장님께서 2006년 12월 4일 날 안양시에 부임하셨죠?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그렇습니다. 
심재민 위원  그때 부임하시고 나서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조 복무 선언을 취임할 때 시장님 앞에서 하신 적 있으시죠? 선서 안 하셨나요?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선서는 공직에 처음 취임할 때 그때 선서하고, 전보라든지 승진 때는 선서는 하지 않습니다. 
심재민 위원  그럼 공무원 하실 때는 선서를 하셨어요?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벌써 20여 년 전인데, 제가 기억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합동으로 선서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심재민 위원  그렇죠. 잠깐 선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인은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내용이 많지만.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나머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무원에 들어오셨고, 그런데 안양시에서 지금 동안구청장 인사발령 관련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동안구청장이 박원용 전 구청장이 11월 5일 날 명퇴를 했죠? 맞습니까?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네.  
심재민 위원  그때 명퇴를 할 당시에 안양시에서 경기도로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를 한 게 있네요. 
  있습니까? 자료. 직무대행님!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여기 있습니다.
심재민 위원  제가 그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지금 이것을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그 내용 갖고 계십니까?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네, 여기 있습니다. 
심재민 위원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동안구청장 명예퇴직 신청에 따른 후속인사에 대해서 우리 시 자체에서 후임자를 임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누가 기안한 겁니까? 기안하신 분이.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인사 실무자가 작성을 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침을 주었습니다. 
심재민 위원  그래서 안양시장권한대행 부시장이신 박신흥 부시장님께서 사인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보면, 도에 지방단체가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행방안에서는 시․군에 4급 결원 시 자체승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구청장은 안 된다는 것에는 많은 공직자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우리 안양시청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경기도에 현안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시장․부군수는 도와 시․군 간에 중간적인 위치에서의 역할이 상당 부분 차지함으로 도의 인사권 행사가 부득이하다 하여도 구청장은 직접적으로 도와의 관계보다는 시와 주민 간 중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점에서 지역에서 근무해 본 경험이 풍부한 공직자가 구청장이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해서 경기도에 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심재민 위원  네 번째 보면, 안양시의 경우 도내 유례 없이 극심한 인사 정체로 조직 분위기가 크게 침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는 5급 승진할 때 6년에서 7년 정도 걸리고, 안양시는 13년에서 15년 걸린다는 지금의 현실에 입각해서, 이렇게 경기도에 의견을 현안사항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그렇습니다. 
심재민 위원  그래서 공문사항이 도에다가 건의하기를 일단 공직사회 안정, 공직자들의 사기진작 이런 것을 고려해 달라, 배려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부시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부시장님께서 안양시의 공무원 1천 600명을 대변해서 경기도에 건의를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하고 인사교류에 관련해 가지고 전출동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그렇습니다. 
심재민 위원  그런데 전출동의를 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 전출동의를 하는 겁니까?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문서로 요구를 해야 되겠죠.  
심재민 위원  문서 요구를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문서 요구할 때 어떤 식으로. 기안자도 있어야 되고 최종결재권자가 결재도 해야 되고. 
  기안에 대해서 절차를 밟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진행이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었다 하는 그런 정황 사정이 있고 또 많은 직원들이 뒤에 있고, 할 수 없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합법적으로 모든 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게 얼마나 합법적으로 되어 있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직무대행님께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뒤에 직원이 있든 없든 그것을 떠나서 합법성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으니까 거기에서 합법적이냐, 아니냐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법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재민 위원  그렇죠. 기안은 공무원 누구나 할 수 있고 결재도 최고, 부시장님이 최고결재권자니까 혼자 결재하셔서. 그래도 문서의 효력은 있으니까. 그렇죠? 맞죠? 그래서 경기도에 전입전출동의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문서등록대장을 보니까 11월 19일부터 11월 20일 사이에 내용을 쭉 보니까 문서가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왜 등록이 안 되어 있죠?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그 사항도 너무 부끄러운 사항입니다.
심재민 위원  법적으로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다른 것을 제가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제가 어떻게 보면 결례가 돼요. 그러니까 전 법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행감할 때 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행감을 하는 거지, 다른 도덕적으로 이런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법적에 대한 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된 거죠? 그게.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법에 형식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재민 위원  예?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법상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재민 위원  큰 문제 없다고요? 네.  큰 문제가 없으시다!
  제가 큰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를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기 전에 지금 안양경찰서에 고발이 되어 있어요. 고발이. 
  총무국장님, 총무과장님이 다 고발되어 있고, 고발된 사유가 복종 위반, 복종의무의 위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재 과정에서 하급직원이 복종 위반을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우리 「지방공무원법」이나 「징계양정규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심재민 위원  그러면 처벌을 받습니까? 명령 불복종을 하면.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그것은 별도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심재민 위원  별도로요. 그럼 「징계양정규정」을 무시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그런 뜻은 아니겠습니다. 
심재민 위원  그렇죠. 그럼 「징계양정규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국진  심재민 위원님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심재민 위원  네.  
○위원장 김국진  심재민 위원님 질의 중에 이동기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동기 위원  부시장님! 부시장님이 지금 이런 사태까지 오기까지의 모든 것을 소신을 갖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예.
이동기 위원  부시장님의 모든 판단에 의해서 소신을 갖고 현재까지 일이 진행되어 왔는데 지금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그때 그 소신은 지금 아무 것도 없어요. 
  소신껏 답변해 주십시오. 본인이 소신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왜 이런 부분들을 행동과 말과의 소신에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시죠.  
  그동안 지금 하신 만큼의 본인의 소신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이렇게 진행되어 왔고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소 과정까지. 
  그런 사실을 모두 있는 그대로 소신껏 해 주십시오. 소신껏.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 뜻도 마찬가지고 아침 10시부터 지금 시간까지 부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시간 위원님들께서 기다리셨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고, 박신흥 안양시장권한대행 겸 부시장께서는 소신 있게 그리고 합법적이고 적법하게 인사를 하셨다고 시정질문에서 본회의장에서도 늘 말씀을 해 주셨고 의사를 피력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소신대로 당당하게, 모르쇠로 일관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그때 소신 있게 행동했던 대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으로만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다른 것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공무원징계양정규칙」을 보니까 복종의무 위반이면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민 위원  예. 이 중에 복종의무 위반을 했으니까 이 넷 중에 하나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네요, 그럼. 그렇죠?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확인이 되면 그렇다고. 
심재민 위원  제가 이것을 드릴까요? 조례를.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그게 아니고 그것은 처벌을 해야 될 당사자가, 
심재민 위원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한 후에 종합적으로.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그것을 확인을 해서 맞는다고 하면 거기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겠죠.  
심재민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사무관리규정을 찾아봤어요. 「사무관리규정」에 보니까 제24조에 문서의 등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문서는 생산한 즉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공’이 도대체 무엇인가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보면 “기록물의 등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되는 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시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률상에는 문서를 문서대장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네요? 법이. 맞습니까?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네. 
심재민 위원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어겼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나 제가 또 찾아봤어요. 「사무관리규정」 제117조2에 보면 문서 미등록자 등에 대한 조치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2호에 보면 결재가 끝난 문서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서에 등록을 안 한 사람은 징계를 하게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제가 규정은 못 봤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 사항이 그대로라고 생각됩니다. 
심재민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나라 영에 이런 명시가 공무원이 일을 하는 중에 미스(miss)로 해서 이것 문서를 등록 안 할 경우에 이것 참 문제가 심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행자부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담당 사무관은 나가고 서기관하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
  그런데 117조2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하여튼 내용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들은 공무원징계양정에 따라서 하는 거지 자기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못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양정에 그럼 이게 어떤 내용에 포함되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성실의무 위반,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기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이더라고요.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그러니까 복종의무 위반이나 성실의무 위반이나 굉장히 강력하게 징계를 먹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는.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그것은 법규정을 담보하기 위한 그런 조항이라고 봅니다. 
심재민 위원  법규정을 담보. 그러면 이 법은 시행을 하라는 말입니까? 안 하라는 말입니까? 이해가 안 가네.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이렇게 영이나 규칙에 분명히 정해져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직무대행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영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냐, 아니면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찾아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죠. 그것도 종합적으로 또 똑같이,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법규정에는 일반론적인 그런 내용을 담았을 것이고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심재민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법을 어겼는데도 몇몇 인사위원들이 ‘우리 식구고 하니까 이것 주의나 주지, 뭐.’ 그러면 주의 주는 거네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여러 정황을 봐야 되겠죠. 
심재민 위원  그렇죠. 여러 정황을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분명히 법상에는 성실의무 위반했을 때도 고의성이 있으면 파면까지 한다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이 법에 따라서 다 일을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아까 자료 요청 중에 2007년도 제3회 도전입 최종결과를 달라고 했어요. 
  이게 공교롭게도 안양시에서 복잡하고 시끄러운 상황에 전입시험을 보셔 가지고 제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직무대행께 여쭤 보려고 합니다. 
  안양시에서 전입시험 본 것 내용 아십니까?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나중에 보고 받았습니다. 
심재민 위원  응시인원이 21명이 저희가 응시했더구만요. 그런데 그중에 안양에서 필기합격한 자가 6명이고, 6명이에요. 6명. 
  그런데 필기합격을 보통 하면 거의 합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 전입시험에. 
  직무대행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는 면접에서 몇 배수를 뽑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심재민 위원  작년도 사항에 대해서 혹시 이 도 전입시험, 작년도에 본 적 있나요?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해마다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심재민 위원  그렇죠. 작년에는 응시해서 몇 명 합격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한 3명 정도 그렇게.
심재민 위원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공교롭게 우리 안양시에서 도 전입시험을 봐서 21명이 응시 중 6명이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최종합격자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1명이 최종합격을 했습니다. 
  아까 직무대행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년 통상적으로 3, 4명은 합격이 됐어요, 안양시가. 
  그래서 안양시가 1명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게 저희 안양시에 동안구청장 문제 때문에 그 시점에서 이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 혹시 불이익당하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재민 위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지금 부시장께서는 시장직무대행을 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럼 우리 1천 600명 공직자에, 집에서 보면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자식이 시험 봐 가지고 좋은 데 가서 도에 가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버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시장직무대행님께서는 역할을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외람되지만 감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지만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재민 위원  그럼 제가 우리 임용 그러니까 구청장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법상에 나와 있는 내용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전에도 관선 1대부터 계속 우리 도에 인적자원을 서로 교류를 하는 프로그램이 오래 전부터 되어 있죠? 맞습니까?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그런데 그 교류를 해 오기도 했고 또 교류형태가 아닌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심재민 위원  교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저는 기본적으로 교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심재민 위원  필요합니까? 예. 
  제가 「지방자치법」 110조 내용을 쭉 보니까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항목에 대해서 4항을 보니까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네.  
심재민 위원  이게 「지방자치법」이고요, 거기 제118조에 보면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이 또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법」이 제일 큰 모법이죠? 맞습니까?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네, 일반법이라고 봐야죠.  
심재민 위원  그렇죠, 이 법이 제일 위에 있는 법이죠. 「지방자치법」. 그렇죠? 
  그럼 이 법을 만든 것은 자치단체장의 임명을 자치단체장한테 인사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만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맞지요?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예. 
심재민 위원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되니까 정부에서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크게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법」 제29조3항에 보면 전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 그 소속 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죠? 이 내용.
  여기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는 게 시장직무대행님께서는 어디를 두고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자치단체라고 하면 광역․기초를 얘기하는 거겠죠. 
심재민 위원  다른 군포시나 의왕시 같은 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가요?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거기는 기초자치단체죠.  
심재민 위원  그렇게 보십니까?
  30조2에 보면 인사교류가 있어요, 인사교류. 
  2항에 보면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당해 시․도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관할 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고죠? 권고.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까?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네.  
심재민 위원  그러면 인사교류를 권고했으니까 우리가, 우리 지금 도저히 안양시는 인사적체로 인해서 도저히 이것 부시장님, 도지사님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안사항에도 그렇게 보고를 하신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기에 응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당한 사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1천 600명의 공무원들이 도저히 우리도 진급을 해서, 조직이라는 게, 조직에서 꽃이 무엇입니까? 진급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장대행님이 22년 정도 근무하셨잖아요, 공직에. 그러면 누구보다도 더 실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까도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식이 배고프고 춥고 하면 먹이고 입히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시장직무대행하시는 박신흥 부시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이번 건에 대해서는 인사적인 측면 외에 별도로 거시적인 측면 우리 안양시가 현행의 법령과 제도 속에서 혼자서 독립해서 지낼 수 없는 측면도 생각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 공무원들의 인사적체도 감안을 했습니다. 
심재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렇게 시장님께서 우리 1천 600여 명 공직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하신다는 현안사항을 보고해 놓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게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거시적인 입장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거시적인 것을 따지기 전에 미시적으로 어떤 문제가 야기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면 충청북도 있지 않습니까? 충청북도. 
  충청북도는 지금 어떻게 교류하고 계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협의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북도청이 아마 4년 전부터 인사교류에 대해서, 도지사님이 마인드가 좋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4년 전부터 도자원을 올려보내고 충청북도 관내에 있는 시․군에 자체승진할 수 있는 계획을 짜서 제가 알기로는 4년 전부터 추진해서 43명의 인원이 도 인원이 각 시․군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6명으로, 6명만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그것까지도 다 해소를 하겠다,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럼 충청북도에는 각 시․군에 도비나 인․허가권이 없나요? 거기는. 거기는 바로 행자부하고 시․군하고 다이렉트로 하나요?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재민 위원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경기도가 더, 내가 볼 때는 앞장서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럴 때 한번 지금 부시장님께서 현안사항을 잘 파악하셔서 도에다가 건의한 내용대로 추진하는 게 합법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모든 것은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심재민 위원  부덕의 소치라고 하면 제가 얘기할 게 없죠. 편하게 가족들, 다 가족들인데 어때요? 가족들인데. 부덕의 소치라고 그러면 저는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려고 부시장님하고 지금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제가 부시장님한테 이 자료 다 받아 가지고 뭐하러 제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지방자치의 현실과 우리 공무원의 실리,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결정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재민 위원  그럼 그 결정이 옳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얘기하세요.
  옳으신 겁니까?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최선이 될지 차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재민 위원  지금 안양시에서 4급 서기관이 예를 들어서 자체에서 승진을 시켰다 그러면 몇 명이 승진합니까?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5명 정도.
심재민 위원  5명이요. 굉장히 많이 진급하는 거네요. 
  우리가 아까 잠깐 설명드린 바와 같이 5급 진급하려고 하면 도에서는 6, 7년밖에 안 걸리는데 안양시는 평균을 보니까 13년에서 14년이 걸려요.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이번에 우리도 자체승진합니다. 
심재민 위원  그렇죠, 그 얘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조례의 계기였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정말 내 새끼들 1천 600명에 대해서 내가 진짜 하나 희생해서 우리 1천 600명 모두의 조직의 안정 이런 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으세요, 힘이. 
  그 힘을 왜 부여를 하셨냐면 그렇게 우리 직원들을 사랑하고 아끼라는 올바르게 행정을 하라고 기회가 있으면 진급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 지금 박신흥 직무대행 부시장님이세요. 맞습니까? 그것.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지금 5명 승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4급 한 사람 올라갑니다. 5명 마찬가지로 승진할 수 있습니다. 
심재민 위원  그리고 제가 법적으로 얘기를 해도 암만해도 부덕의 소치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더 이상 이것 가지고 얘기할 사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원칙만 몇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원칙.  
  인사교류를 하잖아요, 경기도에도 인사교류규칙이 있어요. 안양시에도 인사교류규칙이 있고 인사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입동의를 하고 전출 이 또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혹시 인사위원회 여신 적 있으십니까?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인사위원회는 승진이라든지 전보제한에 있는 사람들을 움직일 경우에 인사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민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혹시 인사교류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열었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그쪽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심재민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 부시장님 때문에 요새 인사하고 이런 공부를 너무 많이 해 가지고 다음 행정감사 때는 이것 힘들게 생겼어요. 지금.
  2007년도에 지금 부시장께서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심재민 위원  그때 그 내용에 보면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할 때 참여를 하셨죠? 2007년 3월 23일이니까. 올해죠, 올해. 
  거기 인사위원장이 누구십니까?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부시장입니다.
심재민 위원  그때 박신흥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죠? 
  거기 내용을 보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으로 조직구성원의 공감대 형성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상황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본방향에는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실현을 하겠다는 기본방향을 가지고 이 지침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예. 취지가 그렇습니다. 
심재민 위원  그런데 그 인사위원회 실질심사기능 내용에 보면 실질심의에 6급 이상 공무원 보직관리 및 전보임용기준 사전의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네. 
  부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거꾸로 이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거기 기준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뜻이겠죠.  
심재민 위원  거꾸로 얘기하면 6급 이상이면 4급도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기준에 대해서, 
심재민 위원  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기준. 
심재민 위원  그러니까,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보직 부여가 아니라.  
심재민 위원  기준이 아니고 6급 이상 공무원 보직 관리 및 전보임용기준 사전의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기준이죠, 기준.  
심재민 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은 뭐냐 하면 이 기준을 가지고 한다는 것 아닌가요?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그 기준을 만들 때 사전 의결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심재민 위원  기준을 만들 때요?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기준. 기준에 대해서 사전 의결.
심재민 위원  맞습니까? 이 말.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재민 위원  총무국장님 아직 안 오셨나요? 총무국장님.
  총무과장님! 이것 말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6급 이상 공무원 보직 관리 및 전보임용기준 사전의결.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직무대행님 말씀대로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면 전보임용기준 뭐 있습니까? 전보임용기준. 
○총무과장 오세권  구청장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위원회의 실질심사기능 강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실질심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승진임용기준의 사전의결 그리고 6급 이상 공무원 보직 관리 및 전보임용기준의 사전의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사위원회에서는 매년 주요 보직에 대해서는, 중요 보직이죠. 예를 들어서 특정한 자리 내지는 금번 동안구청과 같은 이런 구청장 임용 같은 이런 경우에는 사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지금 인사교류를 할 때는 전출기관, 전출기관의 장은 직위를 미리 정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에서, 종전에는 구청장 요원 아니면 부시장 이렇게 부군수 직위를 전출기관의 장이 하면 안 되는 것으로, 규정에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 인사위원회 그러니까 도에서는 4급 요원을 보내는 거죠. 구청장님은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경기도 인사에서는 구청장 요원이라는 이것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우리도 4급이 많지 않습니까? 그 직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의결하는 것이 인사위원회의 실질기능 강화 차원에서는 옳다고 저는 새기고 싶습니다. 
심재민 위원  그럼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이라면 인사위원회가 안양시에서 열렸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맞습니까?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제가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여러 정황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재민 위원  열어야 되는지, 안 열어야 되는지 그것만 말씀하면 되지.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거기까지만 대답 드리겠습니다.
심재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법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지금 시장직무대행 박신흥 부시장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퀘스천마크가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권한대행께서도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신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징계처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도 퀘스천마크고,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법적인 내용을 가지고 권한대행하고 얘기한 이유는 법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동안구청장 승진 발령을 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인사교류라는 것은, 교류라는 것은 일방교류가 아닌 쌍방교류가 맞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재민 위원  지금 도에서 임용한 것은 일방교류죠, 일방교류. 그렇죠?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일방적으로 하면 일방교류고 저희가 또 보내게 되면 시차는 있지만 쌍방교류고. 오늘 자로 국장급 한 사람 도로 인사발령 납니다. 문서가 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재민 위원  냈습니까? 지금.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문서 시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발령 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재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쌍방교류라고 해서 국장 하나 보내서 여기서 자동진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만드시겠다는 말씀 아니세요? 그렇죠? 
  그럼 서기관을 하나 더 보낼 수 없습니까? 사무관이나.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지금 서기관 외에 또 서기관을?
심재민 위원  네, 서기관이나 사무관을 하나 더.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그것은 인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안양에 인사적체가 심하고 어려운 점을 감안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심재민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빅딜이라고 그러면 웃기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직무대행께서 말씀하시기를 국장급 하나를 도로 올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 분을 더 도에 올려서 우리 인사가 정체된 것을 풀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에 지금 감사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나온다고 언론에는 계속 나오는 것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해서 굳이 지금 이게 경기도에 특별감사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많은 고민을 하셔서 그런 우리 직원들이 부당한 이런 일에 휩쓸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안양경찰서에 고발이 됐다고 아침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이것 서로 안타깝습니다. 
  이게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치고 받고 싸워야 되는 겁니까? 
  나는 그것 이해가 안 갑니다. 
  진짜 이 모든 게 원만하게 해결되어서 서로가 웃으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안양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 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의사진행발언 받아들이겠습니다. 
문수곤 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총무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실시하는데 현재 우리 시에 대한 여러 가지 난관사항 때문에 시장권한대행인  박신흥 시장권한대행을 출석시켜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평상시 의문난 점을 현재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오전 10시부터 지금 오후 3시인데 5시간 동안에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현재 효율적이지 못했습니다. 
  박신흥 시장권한대행께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박신흥 부시장께서 2006년 12월 5일에 안양시에 취임하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 때 어떤 취임 포부를 얘기했냐면 “최선은 책임의 회피다, 책임은. 그리고 목숨 걸고 하겠다.” 이렇게 피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처음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소신껏 답변을 해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 같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소신껏, 이 난관을 풀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소신껏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서 당부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수곤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신 것 잘 들으셨죠? 
  아니 벙어리이십니까?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예. 
○위원장 김국진  마이크에 대고 크게 답변해 주시고, 이 시간 이후에 정확히 예스나 노,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로 정확히 대답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  이철호 위원입니다.
  우선 부시장님을 출석 요구한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시장이 궐위 상태죠. 해서 대선,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등 아주 중요한 시기인 것은 맞죠?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그렇습니다. 
이철호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재 시정이 마비 상태인 것도 맞습니까?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마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철호 위원  명령체계가 말을 안 듣죠, 이제.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철호 위원  어려운 상황이죠, 예.
  저희 시에는 시민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으로서 집행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이렇게 명령체계가 일원화되어서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은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권한대행님을 이 자리에 모셔서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현재 더욱이 이 사태가 안정이 되어 가기보다는 어제 고소․고발상태로 인해서 더 위험한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권한대행님하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해서 모신 겁니다. 
  현 상태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정확히 인식을 못하고 있고 또 그 문제를 타개해 가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대안을 같이 논의하고 같이 고민할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부시장님의 도와 안양시에 대한 현실 그리고 아까 심재민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법적 해석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하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을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자리가 어렵고 또 대답하기 어려우신 게 있다 하더라도 함께 고민하는 마음으로 대답을 솔직하고 또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해결을 같이 하는 방향으로 자리를 했으면 합니다. 
  우선 아까 심재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지만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다 말씀하셨던 거니까 무슨 법 몇 조 이런 것 다 삭제하고요, 교역이라는 단어 아시죠? 교역. 물류교역.
  저희 딸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알더라고요. 그 단어를 물어보니까. 물건을 주고받는 거다. 물물교역은 물건을 주고받는 거고, 인사교류는 사람을 주고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는 것을 저는 그것을 물론 광의로 해석하면 법적으로 아마 교류가 될 겁니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런데 저도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은 공부해 본 사람으로 소극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것은 제가 굳이 용어를 만들어 봤는데 보직점유이다. 보직점유. 보직.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보직.
이철호 위원  직위를 점유한 거죠, 현 상태는. 그러니까 법적인 해석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것은 다 이해하고 넘어가겠다 이겁니다. 
  관행이라 이거죠. 그런데 법적해석을 광의로 해서 이것도 하나의 인사교류 다, 그러한 관행 중에 하나다, 이거죠. 그 말씀 맞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광의로, 사실 국어적으로 해석한다면 물물교류처럼 주고받아야 되는 건데 이것은 주고받는 게 아니라 하나 내 것 찜해 놓고 내 것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사실. 
  단 그 명목하에 도에서 거기에 이해라든지 거기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 서로 교역을, 그러니까 거기서 서로 나누어 가질 수는 있겠지만 국어적인 해석에서는 제가 만든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보직 점유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광의로 해석해서 인사교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청북도에서는 그것을 국어적으로 해석해서 인사교류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아직 관행적으로 광의로 해석해서 인사교류를 하고 있다.
  부시장님! 어떻게 제가 국어실력이 딸리는 건가요? 어떤가요?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제가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철호 위원  아니 왜요? 저희 초등학교 1학년 딸도 알던데.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정확하게 제가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철호 위원  평가가 아니라 재해석에 대해서 굳이 틀린 게 있다고 하면 지적을 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굳이 그 의견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철호 위원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현재 사실 우리가 지방자치법을 관행적으로 시행을 해 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다른 의미에서 또 하나 관행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이것은 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아는 거니까.
  지금 시장님이 궐위한 상태에서 권한대행이시죠?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예.
이철호 위원  그 권한대행의 가장 큰 의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 관행적으로.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권한대행은 시장이 궐위가 되었을 때 다른 직무대행이라든가 다른 대리하고 달리 전폭적인 권한이 부여가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그럼요. 권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저 분명히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권한대행님으로서의 모든 법적 권한과 현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고려하고 있다. 
  자, 권한의 범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게 아니죠. 
  권한대행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실 때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가장 큰 의무가 뭐라고 생각하시냐고 여쭤 보는 것 아닙니까?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바로 즉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이철호 위원  이것은 중학교 한 3학년쯤 되면 그냥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비유가 좀 그렇더라도. 
  제 생각이 틀릴 수 있고 다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 조직에 큰 무리를 주지 않고 정당하다는 게 권한대행님께서 정당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선출직이, 그러니까 현재는 선출직이죠. 
  선출된 그 권리자가 올 때까지 현 조직을 무난하게, 무난하다는 게 일을 안 한다거나 내가 할 일을 안 한다는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난하게 넘겨주는 게 가장 큰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 이런 저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인사를 하신 것에 대해서 법적 타당성은 저도 검토를 다 해 봤는데 얘기해 봐야 입만 아플 것 같고, 제가 중시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권한대행으로 아까 아주 중요한 발언을 하셨어요. 뭐냐 하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 
  자, 선출직이 오기 전까지 우리 시를 안전하게 그리고 안정스럽게 이끌어 가셔야 돼요. 효율적으로. 
  그런데 이런 인사를 하셨으면 현재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상을 못하셨습니까?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이렇게까지 되리라고는 예상 못했습니다. 
이철호 위원  저는 그것을 믿지 못하겠는데,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처음에 좀 의아했어요. 그러다가 사실 부시장님이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셨다. 이런 사태를. 
  어디서 알고 있었냐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시장을 카메라로 쫓아다닌 것은 아니지만 도에 가셔서 사인하시고, 그렇죠? 이것 15조 이것 사인하시고, 이게 안양시에서 보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발신번호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없고. 그렇죠? 도에서 받느냐고 시간이 걸린 것 아닙니까? 
  도에서 여기 직접 내려와서 여기서 부시장님한테 사인 받은 것 아니잖아요?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그와 관련해서는 인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철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부시장님이 일반적인 절차 여기서 작성해서 문서번호 해서 보내는 절차가 아니라 부시장님이 올라가셔서 이것을 사인을 하시고 그날로 제일 먼저 부시장님이 하신 조치가 식사도 하시고 물도 드시고 화장실도 가셨겠지만 공적인 조치를 제일 먼저 취하신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행정적인 조치로는 1호가 이것이고, 만약에 이것부터 따진다면. 2호는 경찰서에 신변보호, 그렇죠? 경찰청에 뭐죠? 신변 보호 요청하고 시설 보호 요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행정행위를 하신 게 있으세요? 행정행위요.
  이것은 행정행위가 사실 아니죠. 그래도 어쨌든.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이철호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 보는 취지는 뭐냐 하면 부시장님은 이런 사태까지 올 줄 몰랐다고 말씀하시지만 부시장님이 하신 그 행동을 딱 봤을 때는 글쎄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것은 아마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내가 제일 해야 될 것은 시설 보호하고 신변 보호를 요청해야 되겠구나. 
  그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이게 생각보다 어쨌든 그들의 행동이 옳든 틀리든 그들의 주장이 맞든 틀리든 뭔가 이게 심각한 사태가 오겠구나, 이런 것은 예감을 하셨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감을 못하셨다면 부시장님, 정확히 이것은 말씀하세요. 
  그 예감을 못하셨다면 부시장님이 어떻게 이렇게 바로 경찰에 신변 보호와 시설 보호 요청을 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예감은 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이철호 위원  아, 인정합니다. 그 말씀. 그것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좋습니다. 그 말씀 인정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분명히 이러한 사태가, 저는 부시장님은 부시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제가 인식한 사태의 수준으로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견해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인사교류라는 이러한 관행과 권한대행의 이런 일반적인 관행, 두 관행이 있는데 부시장님이 선택하신 관행은 그러니까 모든 관행을 다 지키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지키신 그 관행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기분이 나쁘시더라도 이해하십시오.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이런 것은 본인께서 관행을 지키시고, 본인에게 덜 불리하고 이런 것은 안 지키시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것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하나 여쭤 볼 게 저번 주죠. 본회의장에서 그 말씀을 하셨죠. 법적 하자가 없는 행위이고 안양을 위한 일이다. 
  처음에 법적 하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기로 얘기했고, 솔직히 안양을 위한 일이다, 이것에 제가 약간 의문을 가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시장님은 이런 것을 생각하셨을 같아요. 시정 공백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예산상 불이익이라든지 기타 감사라든지 이런 것하고 시정 공백하고 어느 것이 더 큰가, 이런 것을 고민하지 않으셨을까? 
  맞습니까?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시정 공백은 우리 공직자의 양식을 믿기 때문에 공백이 오리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이철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합니다. 
  부시장급 되시는 분이 이런 정도 예상도 못하시고 전임 시장이 분명히 노조와의 다툼에 의해서 어쨌든 궐위가 된 상태인데 그 정도 만약에 예상을 못하셨다면 그것은 부시장님이, 물론 인정 안 하시겠죠. 여기서.   
  그러나 그것은 부시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약간 능력이 아니면 판단력이 좀 모자라, 표현이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약간 판단이 틀리신 것 아닌가.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저는 대안을 가졌었습니다. 
이철호 위원  예, 대안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사태가 온다면 제가 물론 부시장님께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인 판단은 다음 시장이 올 때까지는 선출직이 오기까지는 모든 권한을 가졌습니다. 부시장님의 권한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인사를 미루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시장 선거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하셨을까. 
  확인할 수 없는 거지만 위 상급기관의 압력 내지는 그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상급기관에서 협조를 강력하게 요청하여 부시장님께서 그런 권한대행의 일반적인 관행도 무시하고 이렇게 급하게 인사를 하신 게 아닐까.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은 권한대행의 그러니까 한 달밖에 안 남은 선출시장의 어떻게 보면 인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의 인사권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한 달밖에 안 남은 새로운 시장이 와서 내가 인사를 하고 싶을 때 불과 한 달 전에 권한대행이 인사를 함으로 해서 내가 인사권을 침해당했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부시장님이 그래서 제 생각은 안양의 이익을 위해서는 책임 있는 사람이 오게 한 다음 달까지 참았어야 되지 않냐. 
  즉 이런 것조차도 못하신 것은 자, 그렇게 했으면 안양에서 지금 여기 밖에 계신 분들 데모 안 하실 거고, 고소․고발 없을 거고.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합니다. 
이철호 위원  어떻게 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지금 우리 안양은 시장이 궐위된 상태고 또 구청장 자리까지 비워 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선까지 법정 선거업무를 관리해야 되는데 선거법에 법정선거에 책임자는 시장이 아니고 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 이후로 미룬다는 것은 이러한 사태가 또 발생이 된다고 하는 또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 모른다라는 예측도 해 볼 수도 있는데 그 어려운 것을 권한대행 있을 때 마무리하고, 민선 때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그것이 옳지 않은가 해서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철호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 법적에서라든지 판단에 의해서는 본인의 생각이 중요한 거고, 본인의 생각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분명히 권한대행으로서 어차피 시장이 할 것을 좋은 의미로 하면 희생을 하신 거고, 두 번째로는 책임자가 있어야 돼서 하셨다. 
  그런데 첫 번째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렇게 하셨다면 훌륭하신 거고 그런데 두 번째에 대해서는 명분이 안 서는 것 같네요. 책임자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장이 올 때까지 미루었어야 되는 게 안양의 이익을 위해서 좀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었을까. 
  그 합리적인 판단을 미루고 이 인사를 감행하신 것은 안양의 이익보다는 다른 이익이라든지 다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피하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래서 하나 또 여쭤 보고 싶은 게 시정 공백까지는 아니었지만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신 것은 부인할 수 없죠? 어쨌든.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철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너무 심하시죠.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초기에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철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바로 그날 신변 보호 요청, 시설 보호 요청을 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점의 문제입니다. 
이철호 위원  제가 5공 청문회 보고 나서 두 번째로 답답한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 하나 여쭤 볼게요. 
  고소․고발 그때는 좀 심각성을 느끼셨죠?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그렇습니다. 
이철호 위원  예. 상대적으로 심하게. 그렇죠? 
  처음에는 그 정도는 심하지 않게는 조금은 느꼈고요. 그렇죠? 
  하나도 못 느끼신 것은 아니죠?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시간이 갈수록 더.  
이철호 위원  예. 시간이 갈수록 심해진 것은 맞죠, 그러니까. 
  그럼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뭔가 이것을 행위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부시장님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거예요. 한번 본인이 내가 이러이러하게 해서 이런 것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을 한번 해 보시라고.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제가 판단한 것은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던 것이고 또 지금,  
이철호 위원  현실적 대안이 뭐죠?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실질적인 인사교류가 되게끔 4급 공무원을 올려보내는 것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 시의 인사 적체라든지 또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적체 해소의 문제라든지 또 도하고 시․군 간의 인사교류 또 교육이라든지 각종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할 필요성도 느꼈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권한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은 새로운 시장하고 같이 의논하고 또 도지사 권한으로 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를 해서 시․군에 어려운 실정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인사문제 외에 우리 공무원들의 그동안 우리 후생복지적인 그런 측면에도 제가, 
이철호 위원  예, 이게 좀 길어지니까요. 딱딱 끊어서 얘기를 하세요.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새로운 시장하고 의논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그러니까 대안이라는 게 일반적인 것은, 대안 중에서 인사교류 하나 하시게 됐다, 이 말씀이시죠? 진짜 교류를.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네.
이철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어떻게 보면 또 어제 당황스러운 고소․고발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고소․고발을 하게 된 계기가 뭐죠?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저는 상당히 마음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많은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들도 옆에 있는데 더 이상 제가 답변하는 것이 이 문제에 관해서는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철호 위원  제가 지금 이것은 경우가 없는 발언이라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부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법적으로 하자 없다.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겁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저는 법 외에 또 인간적인 갈등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특별감사도 신속하게 진행토록 하는 등 강경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게 사실입니까?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철호 위원  경기일보에 나온 건데 제삼자의 시각에 보면 이렇게 보일 수 있죠. 원래 하나 내려가는 건데 사태가 생각보다 안 좋게 돌아가니까 수습하는 차원에서 하나 받자.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간에. 하나라는 게 표현이 좀 그러네요. 한 분을 받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괘씸해서 그냥 못 넘어가겠다. 도에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크게 파장된 사람들을 징계해라. 처음에 우리 구청장님 받으라는 것처럼. 
  사실은 아니지만 추측이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도에서는 고발해라 해서 고발을 여기서는 하고 그리고 바로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도 시범을 보이는 거죠. 너희들도 한번 우리 명령을 거스르면, 명령 안 따르면 명령 거스른 사람은 이런 인사상의 불이익이 생기니까 한번 당해 봐라. 할 놈 해 봐라.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제가 너무 주관적으로 생각을 하나요?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한 사람을 받는다, 하는 얘기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철호 위원  죄송합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는 이번에 우리 공직기강도 생각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호 위원  저는 부시장님의 공직기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공직기강을 통해서 당연히 그것도 중요하죠. 당연히 그것은. 
  당연히 중요하고 그것이 있어야 당연히 집행부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가서 할 말이 있는 거니까요. 
  과연 그러면 현재 이런 고소․고발상태가 이루어진다면 명령체계가 제대로 설까요? 그리고 이 집행부가 안정이 될까요? 시민의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이것은 분명히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인사교류의 단면이 있고, 불법적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부시장님도, 여기 기사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인천일보에, 이것 호소문을 직접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주장하는 뜻이 옳고 취지가 맞더라도 그 과정 또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맞습니까?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예, 제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철호 위원  이렇게 보내신 것 맞죠.
  저는 부시장님 말씀 그대로 하자는 겁니다. 
  부시장님 말씀 주장 맞아요. 그게 법적 따지든 이런 것을 떠나서 법적으로 하자 없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부시장님 자체가 이번에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일을 하셨습니까?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제가 자세한 과정과 상황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철호 위원  여기서 말씀하세요.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지금 인사와 관련된 사항이고, 이 자리에서 그런, 저는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그럼요, 당연하죠. 부끄러운 일하셨다고, 법을 어겼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제 질문의 취지는 민주적이고 합리적, 제가 해석하는 합리는 여기서 부하 직원들이 강경한 어조로 주장을 하고 명령체계에 따르지 않더라도 권한대행, 권한대행은 여기 수장이죠. 일반적으로 대장이죠. 대장. 사장님이고. 
  그렇다면 부하들을 카리스마로 설득을 하든 아니면 술로 엎어치든, 주먹으로 한 대 까든 내 말을 듣게 해서 여기에 최소한 발송번호라도 찍혀서 보내는 게 그게 합리적인 권한대행으로서의 일 처리가 아닐까.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합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철호 위원  민주적이고.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지금 말씀드리기 이 자리에서는 어렵고 이철호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제가 이 자리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는 명령체계가 확실히 서고 불복종하고 벌받을 것 있으면 당연히 받아야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또다시 시정에 공백이 생기고 자,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그것 고소․고발한 것, 다음 시장 선임된 시장님이 와서 해도 되는 거죠?
  한 달 뒤 미루어졌다고 그것 명령불복종이나 아까 뭐라고 했죠? 그것 한 게 취소되는 것 아니죠? 그 사유가 취소되는 것 아니죠?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그렇습니다. 
이철호 위원  그런데 또 굳이 부시장님 그것을 하셔 가지고 또 다음 시장에 대해서 희생하시는 것 감수합니다. 
  그러나 굳이 또 그렇게 희생을 또 하셔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모르겠습니다. 업무 공백이 생길지 안 생길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업무 공백이 또 생긴다면 저는 시의원으로서 부시장님에 대한 능력을 아니면 그런 판단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 내가 좀 불이익을 받더라도 아니면 우리 시에 약간의 불이익이 오더라도 시장한테 미루었다면 그 시장이 정당한 권위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또 많이 틀릴 겁니다. 
  더군다나 이런 명령체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선출된 분이 오셔서 권한대행이 아니라 자치단체장이 자기의 명령체계에 맞게 인사를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안양시 안정을 위해서는 그리고 보다 안양시민을 위해서는 합리적이지 않냐, 제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견해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철호 위원  다를 수는 있죠. 그럼 부시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이 지금 궐위된 상태 그리고 법적인 선거업무 책임을 져야 되는 구청장, 또 의회의 개원, 또 미루게 되면 또 한 달 후에 그런 어려운 일이 벌어질 상황 이런 것을 제가 감안해서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호 위원  부시장님께서 한 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판단력이 틀렸다는 것 말씀하셨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느낌이 커졌다고 말씀하셨죠? 처음에 이 정도는 아닌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커져서 바로 가서 하신 첫 번째 행동이 경찰에 신변 보호, 시설 보호를 하신 것 아닙니까? 
  이 판단이 이때 맞으셨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믿죠.
  한번 판단이 틀렸다고 다 틀리는 것은 아니겠지만 현 상황에서 봐서는 제가 봤을 때 부시장님의 판단력이 과히 신뢰성이 높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니까 부시장님의 판단이, 제 판단이 꼭 옳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 얘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안양시의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권리나 본인의 판단력만을 너무 주장하거나 밀어붙이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행위는 도의 압력에 의한 또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자, 이것 하나 여쭤 볼게요. 
  고소인 세 명 고발하셨죠? 그것은 확실히 맞죠? 
  이것도 관행이에요, 관행. 
  기타 노조 분들 여기 그 주장이 옳다 틀리다, 행동이 맞다 틀리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근무시간에 여기 나와서 노래하시고 스피커 틀어놨죠. 본청에서.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네.
이철호 위원   그것은 고발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당연히, 저게 뭐지? 무슨 사유로 고발을 하셨죠?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노조에 대해서는 고발을 안 했습니다. 
이철호 위원  노조가 아니라 이 세 분에 대해서?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명령불복종.
이철호 위원  명령불복종. 그럼 이 노조 분들이라든지 기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에 관청 내에서 이런 노래 틀거나 자리 비우지 말고 여기 모여서 노래하지 말고 들어가서 일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적이 없습니까?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구체적인 명령은 안 내렸습니다. 
이철호 위원  그러면 그것 할 일을 안 하신 거네요? 부시장님께서. 
  자꾸 말꼬리 잡지 않고 본론만 얘기하겠습니다. 
  뭔 얘기냐 하면 어차피 복종의무 위반하는 사람도 여기서도 관행입니다. 노조 분들 저렇게 하더라도 관행적으로 하니까 내버려두는 거고, 미운 놈 콕콕콕 찍어서 세 놈들은 못 봐주겠다, 이것 아닙니까? 
  관행을 그러니까 적용하시려면 똑같이 다 적용을 하세요! 그럼 차라리.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또 그렇게 되고 나면 점점점점 강도가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것을 또 느끼실 거고. 
  왜 누구는 고발하고 누구는 고발 안 합니까? 저기 다 고발해야죠, 그러면. 
  부시장님! 답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여러 가지 갈등과 번민 이런 과정을 겪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호 위원  부시장님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꾸 얘기해 봐야 말싸움되는 거고. 
  본인이 판단하기에 부시장님이 많은 법적 관계와 현실과 여러 사람, 안양시 이익도 고려하셨겠지만 제 판단에는 본인의 불이익도 많이 고민을 하셨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신 결과 본인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 된다고 판단하고 행동을 하셨는데 제가 부시장님보다 훨씬 덜 살고 경험도 적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부시장님의 판단력이 과히 높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저희 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행정 공백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정확히 마지막 말씀을 드려요. 부탁드리는 겁니다. 
  부시장님! 정확히, 부탁드립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저희는 시민에게 행정 공백으로 인해서 행정서비스가 마비되면 시의원의 존재 의미가 없어집니다. 공무원의 존재도 없어지는 거고요. 
  부시장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하나 더 인용을 할게요.
  부시장님 말씀 위주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직자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공무원의 조직체계도 중요하지만 공직자가 뭡니까? 국민, 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 시민의 이익이 어느 게 더 큰 건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고, 고려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예.
이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지금 심재민 위원님이나 우리 이철호 위원님이 질의하고 우리 부시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을 쭉 잘 지켜봤습니다. 
  참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안양시의회 안양시가 생긴 이래 부단체장으로서의 이런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시는 것도 사실은 처음일 것으로 생각하고 다음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두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고 답변을 또 하셨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한대행께서 이런 사태가 오고 또 마지막으로 직원의 고발 사태까지 와서 현재까지 여기 앉아 계시는 심정을 한번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시원하게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심정을 해주시고, 또 나 자신이 그렇게 반대로 이런 일을 당했을 때의 심정 그것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서 본인의 심정을 마지막으로 듣고 저희가 끝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저는 너무나 안타깝고 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인간적인 갈등과 고뇌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지방자치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한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려움도 겪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동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 권한대행께서는 새로운 시장이 임명되어서 여기 이 자리에 다시 오겠지만 그 이후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추호도, 좀 마음을 여시고 우리 직원들과 대화를 해서 모든 것을 편하게 새로운 시장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새로운 시장 오시기 전에요?
이동기 위원  예.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 제가 제시한 실리적인 방안에 대해서 또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 제 그 시정을 이끌어나가는 데 어려움과 갈등에 대해서 또 전달이 안 된 부분도 있었고, 또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그런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전달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권한대행 되고 나서 처음으로 우리 간부들에게 했던 얘기가 “우리 이제는 팀 플레이로 가자. 국․과장 중심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행정을 하자”라고 했는데 우리 간부진들이 중간 계층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의논해서 어려운 사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보고 또 우리 공직자의 의식을 믿습니다. 
이동기 위원  이게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분명히 없어야 되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아까 부시장님께서 모든 것을 새로 시장이 오기 전에 자기가 모든 것을 안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명을 하셨어요. 그렇죠?
  좋습니다. 본인의 그런 마음을. 그러면 어차피 새로운 시장이 곧 19일에 어느 분이 당선이 될지 모르겠지만 20일에 출근하시고 취임을 하실 겁니다. 
  그전에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모든 부분을 본인이 안고 정리를 어느 정도 하고 가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내가 앞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2006년 12월 4일 날 오셨죠?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네.
이동기 위원  그러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얼추 다 되는 거죠? 아니 1년이 조금 안 됐네요. 
  그러면 사실 부시장님께서도 새로 시장님 오시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고 하면 여기 계속 있을 사항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나름대로 지금 현직을 가지시고 이런 문제 때문에 또 부닥칠 텐데 여기에 있는다고 하는 것은 본인도 굉장히 괴롭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맞죠? 제가 먼저 앞서갔나요?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공무원은 명령에 의해서 따르는 겁니다. 
이동기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그만큼 많은 노력을 하셨고,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부분을 새로운 시장이 오시기 전에 마음의 문을 여시고 어느 정도의 현명한 마음을 갖고 새로운 시장을 맞이하는 게 우리 1천 600여 공직자나 안양시민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부시장님! 마음을 좀 열어주십시오. 열어주셔서 우리 가급적이면 이렇게 아픈 상처를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서 좋은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  부시장님, 지금 이렇게 안양시에 오셔서 한 1년 되셨나요?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예, 12월 4일이니까 거의 1년 돼 갑니다. 
권주홍 위원  사실 안양시가 인사적체가 심하다는 것 느끼시죠? 다른 시․군보다 더 심한 것을 좀 느끼시지 않나요?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그렇습니다. 아주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권주홍 위원  지금은 시기가 대통령 선거 그리고 안양시장 선거입니다. 그리고 안양시는 63만의 시민이 있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공무원들의 고소사건들 일련의 사태들을 이렇게 보면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안양시의 인사적체가 심하다는 부분을 알고 계시다면 최대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원하는 부분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정말 새로운 시장이 뽑혀서 나올 그 시기까지 주어진 임무에 충실해 주셔서 시민들의 생활에 민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원하는 민원의 해결들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예, 감사합니다. 
권주홍 위원  더 이상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경기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사안들이 지시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진행된 사안으로 의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몇 십 년간 생활하면서 최대한 경기도에서 지시 내려오는 어떤 사항보다 고발사태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생각하시고, 그 부분을 참조해 주셔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신흥  예, 알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신흥 안양시장권한대행 겸 부시장에 대한 질의가 종료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신흥 안양시장권한대행 겸 부시장을 현업에 복귀시켜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신흥 안양시장권한대행 겸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와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저희가 우리 시장권한대행 겸 부시장님을 증인으로 출석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많은 얘기들을 주고받았는데 사실 오늘 부시장님께서는 권한대행 겸 부시장님, 우리 위원님들을 실망시키셨습니다. 
  정말 아침 10시에 개의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벽을 보고 얘기하는 그런 답답함과 정말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더욱더 좋았을 텐데 1천 600 공직자의 수장으로서 이 시간 이후로 정말 살신성인의 정신과 그리고 때로는 솔선수범의 정신 그리고 인중유화의 정신으로써 1천 600여 공직자를 빠른 시간 내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도청에 근무하셨을 때 시장권한대행 겸 부시장께서는 같이 일하고 싶은 상사로 어느 상위권에 뽑히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안양시 의원들은 많은 기대를 했는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옛말이 또 생각됩니다. 
  그렇게 부하들로부터 인기가 있고 그랬던 분이 안양시에서는 부하 직원들을 고소․고발하시고 또 신변의 위협을 받아서 신변 보호 요청을 하신 이런 작금의 사태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시장권한대행 겸 부시장께서는 본인이 매듭을, 실타래를 엉키게 하셨으니까 또 이 부분에서도 당사자로서 꼬인 실타래를 빠른 시간 내에 슬기롭게 잘 풀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현업에 복귀하셔도 좋으시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13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감사자료 면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  제가 오전 내내 긴장 속에서 힘을 빼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누가 해야 될지를 몰라서 좀 저기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총무국 소관 모든 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시설관리공단 직원 분들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총무국 총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프로그램 이용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는 124만 7천 715명이 프로그램을 이용했고, 올해 2007년도에는 105만 956명으로 줄고 있는데 그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수강료 징수현황에 보면 현실과 동떨어지게 지금 요금이 책정되어 있는 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의 예산이 그만큼 거기에 투입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동별 주민자치센터 지원내역 자료를 주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게 운영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적십자회비 모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십자회비는 갑작스러운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긴급 구호를 해주고 또 재해 이재민과 일반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위해서 쓰이는 소중한 성금입니다. 
  그런데 행감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안양시 관내 각 동별로 적십자회비 모금 대행실적이 나타나 있는데 안양시가 적십자회비 대행을 해 주고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목표치가 정해져 있는데 그 목표치가 어디에 의해서 무슨 근거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중에 자체평가 현황을 보면 제가 페이지 수를 표기 안 했는데 총 302건에 중간평가 실시 결과가 29건이 돼 있는데 추진 중인 것이 8건, 또 미흡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자체평가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평가위원회가 자체평가위원 수가 총 8명으로 돼 있는데 이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었는지 위원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획예산과 소관 2007년도 예산집행안을 보면 예산성과금 1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집행을 전혀 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민과에서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변호사, 노무사, 법무사 그다음에 사랑의 상담원이 상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인원에 보면 상담인원 현황이 변호사가 4명, 노무사가 2명, 법무사가 53명인데 비해 사랑의 상담원은 1명에 불과합니다. 
  이 1명뿐인 이유와 1명이 이 모든 것을 다 상담하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민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2006년도에 141명, 2007년도 272명에 대해 검찰 송치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검찰 송치하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그와 더불어 지난해와 금년에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로 적발되어 경찰청 등으로 통보받은 건수가 몇 건이 되는지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난 2006년 초 당초 8팀 1관의 조직을 5팀 1관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그런데 개편사유가 뭐였냐 하면 종량제 물품 판매, 인라인스케이트장 그다음에 석수체육공원 등 신규사업 수탁에 따라 최소인력으로 운영코자 조직을 통합 개편한다고 공단이 제출한 서류에서 나와 있었는데요, 그런데 2006년 7월 1일에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불과 10개월만에 2007년 5월 4일에 9팀 1관으로 다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 또 운영상에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면 무슨 문제점이 발견되었는지, 그 문제점 분석은 어디에서 한 건지, 누가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종량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단에 종량제상가팀은 총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일반직 3급 1명, 4급 1명, 기능직 2급 1명, 3등급 2명, 상근직․기능직 사무직원이 총 4명, 9명입니다. 
  그래서 종량제상가팀에서 현재 상가팀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또 2007년도에 구체적인 업무가 적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구체적으로 상가와 관련해서 어떤 업무를 시행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고 차후에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고 난 다음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김근찬 총무국장을 비롯한 또 시설관리공단 장인식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9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실적을 보면 선진행정 벤치마킹 등 38회 해 가지고 69명해 가지고 9천 763만 5천원, 두 번째는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벤치마킹 1회 2명 해 가지고 675만 5천원, 세 번째 혁신유공공무원 벤치마킹 1회 해 가지고 4명 1천 321만 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를 통해 습득한 선진행정 벤치마킹한 사례는 총 몇 건이며, 이 중 관련업무에 반영 활용한 실적을 몇 건인지 사례를 서면과 동시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66페이지, 6급 승진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6급 승진 당시 근무부서 및 근무기간, 두 번째는 7급 현 직급에서 10년 이상 근무자 명단 및 근무부서 기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조례와 관계되는 겁니다. 
  우리가 안양시 포상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 5․31 선거에서 선거법이 개정되었는데 제8조에 보면 “포상방법 및 부상”에서 “② 전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현행 선거법상 이 조항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자체평가를 했는데 평가 후에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 개선방안 후 향후 개선 추진실적, 다음에 우리가 2007년도에 자체평가 우수부서 공무원 해외연수 해 가지고 1천 400만원,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 69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100퍼센트 불용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27페이지,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과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에는 행정소송 및 국가직무편람을 300부를 하고 또 연찬회를 실시했는데도 행정소송 및 여기를 보면 2005년도에는 77건, 2006년도에는 117건, 2007년도 10월 31일 기준 164건인바 행정소송 증가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에 따른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분권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당 부서에서 발굴해 가지고 반영한 사항, 또 타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 발굴해 가지고 혁신 발굴한 사항, 공무원 개인이 발굴해 가지고 혁신 부서에 발굴한 사항, 그다음에 네 번째는 시민이 제안해 가지고 한 것을 해당 부서에 반영한 사항, 그다음에 타 시․군․구 사례에서 해당 부서에 벤치마킹해 가지고 한 사례를 각각 총 몇 건을 발굴해 가지고 반영한 건은 몇 건이며, 미반영한 건은 몇 건인지 발굴과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수공무원 혁신 마일리지 적용실적을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관찰제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관찰제 운영에 따른 미흡한 점을 개선 추진실적과 성과, 그다음에 관련 부서에서 처리를 보고했을 때 우리가 부서에서 확인할 부분은 현장을 했는지, 현장을 했다면 몇 건인지 그 부분에서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소규모 행정동 통 폐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그다음에 동사무소를 행정동을 통폐합했을 때 효과성, 또 행정동 통폐합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동사무소 업무 변화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시민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징수 현황 및 실적에 따른 질의가 되겠습니다. 
  체납징수 현황 및 실적을 보면 우리가 미수납액을 보면 2005년도에는 75억 6천 300만원, 2006년도에는 10억 2천 700만원, 2007년도에는 11억 3천 700만원이었습니다. 
  매년 이 미납수액이 증가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재산압류한 것이 75명에 439건에 1억 정도의 지금 현재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매실적이 있는지, 다음에는 결손액이 8억 1천만원인데 결손사유와 그다음에 그동안 결손액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 실적, 그다음에 체납액에 대해서 100만원 이상 징수가능한 금액, 체납자 명단 및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책임보험 미가입현황,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한 벌칙금 부과건수, 그다음에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소유자에 대한 벌칙금 미부과건수는 몇 건인지 답변과 동시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207페이지를 보면 통합민원창고 운영에 따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통합민원창구를 실시 후에 문제점과 개선방향, 향후에 문제점이 있다면 추진실적, 추진방향 그다음에 두 번째는 통합민원창구를 우리가 실시해 가지고 민원인들에 만족도 조사를 하였는지, 조사를 했다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정보통신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GIS시스템 구축 후 활용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GIS시스템 구축 후 활용실태, 어떤 분야에 무슨 목적으로 활용되었는지, 두 번째는 GIS도면 신청 시 수수료를 받는지, 받으면 그 근거, 금액 등 그다음 세 번째는 GIS도면 제공 후 도로굴착업체에서 시공 중에 도면과 달라 사고가 난 사례가 있는지, 네 번째는 GIS도면이 정확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보상이 있는지, 그 관공서 증빙서류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굴착 준공 후 검증시스템 및 모든 지하 매설물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갖추어졌는지, 다음에는 20년, 30년 된 지하매설물에 대한 관리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었는지, 마지막으로 향후 검증시스템 도입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과 동시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민 전산교육 실적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2천 710명, 2007년도에는  2천 952명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실시한바 전산교육대상 신청, 교육분야, 교육기간 그다음에는 강사는 자체로 했는지 또는 외부강사에 의뢰했는지, 다음 강사수당 및 교육장 운영비 지급내역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시설관리공단 장인식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은 2007년도에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및 혁신평가가 전년도에는 다급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나급을 받아 한층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인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의 노력에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면서 내년도의 평가에서는 한층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30페이지를 보면 제안제도 활성화가 있습니다. 
  보면 혁신제안 33건, 자유제안 54건, 특허출원에 2건 해 가지고 89건의 제안제도가 접수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로써 마일리지 적용이라든가 기타 이런 인센티브에 의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었는지 그다음 향후에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2007년도 고객모니터요원 구성 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고객만족서비스를 위한 일환으로써 고객모니터요원 운영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모니터 이용한 고객의 불만사항 및 건의사항, 두 번째는 모니터 결과에 대한 신속한 조치계획 수립으로 고객서비스 품질 개선사항에 대해서 서면과 동시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  이철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총무국 자치행정과 109페이지, 문수곤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종합관찰제 우수자 상위 30위라든지 명단하고 건수 그다음 평가방법 그다음 포상 시행된 것 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입니다.
  공단의 연간 목표설정 시기를 조정했다라는데 2007년도 경영목표를 재조정한 자료, 그 근거 그다음 2008년도에 특징적 변동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적합한 경영목표 수립이 되도록 하였다는데 특징적 변동사항이 무엇을 고려해서 설립을 하셨는지 그것 좀 제출 바라고요. 
  2006년, 07년, 08년. 5년부터 하죠.  2005년, 06년, 07년, 08년 비교식으로 해서 옆에 매출목표 각 세부 부서별로 신장률, 변동률 이렇게 해 가지고 엑셀로 표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BSC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BSC 도입을 해 가지고, 지금 또 조직이 팀제로 개편되지 않았습니까? 
  용어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평가요소라고 하죠? 팩터(factor). 팩터에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런 게 어떻게 그런 게 결정이 되었는지하고, BSC 도입하면서 중간 진행사항 어렵다든지 아니면 잘 적응이 되고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서 그런 것도 서면으로 간략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과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논란이 되었던 문제 중에서 정확하게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문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발사태가 갔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고, 총무과에 보면 별정직과 계약직, 고용직이 있을 겁니다. 
  근로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 조건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직원의 혜택 그다음 직원들이 만족할 만한 만족도 조사를 해서 직원들이 좋은 조건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만족도 조사를 강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족도 조사에서 설문조사를 했는지, 설문조사의 결과, 설문조사지를 샘플로 자료와 더불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 내역과 예산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됐는데 과연 연수를 하고 나서, 벤치마킹을 하고 나서의 우리 시에 접목되는, 시에 많은 벤치마킹에 대해서 예산이 절감한다든가 접목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갔다 와서 또 보고서를 썼을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 2006년도, 2007년도 대비표도 만들어 주시고,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한 보고서라든가 그다음 시 행정에 접목이 돼서 많은 업그레이드시켰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과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서 복합된 것은 빼고 지방이양추진위원회라고 있죠? 
  추진내역 있고 문제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발생됐다라고 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도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지시사항 목록자료가 있을 겁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에 보면 부시장님과 시장님이 지시한 사항에 추진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완결, 진행, 보류, 취소로 구분을 해서 정확하게 자료 제출과 더불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여권인터넷예약제가 운영되고 있는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인터넷으로 예약할 때에 처리가 복잡하지 않은지 여부하고요, 직접 방문해서 처리했을 때 인터넷과 방문과의 차이점. 기간이 얼마나 단축이 되고 얼마나 빨라지는지 여부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청어린이집 보육시설에 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답변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답변서에 보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완료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 오늘 감사를 받고 있는 모든 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해마다 보면 본 위원이 계속 누적되고 지적되는 사항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완료하고 취소하고의. 어느 시점을 완료라고 하고 어느 시점을 추진 중이라고 해야 되는지 표현이 너무 무성의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항상 드리고 싶네요. 
  어제도 제가 이런 지적을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서에 보면 노력하겠다, 진행토록 하겠다,라고 해 놓고 최종적으로 비고표에는 완료라고. 완료라고 하는 시점은 모든 사업이나 모든 문제점이 매듭이 졌을 때, 종결이 됐을 때를 완료라고 하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을 하기 위해서는 완료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없어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답변해 주실 때 각 과장님들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주문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  총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62쪽에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2006년에 1억 200만원이 편성되었고, 나머지 잔액이 2천 770만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감사자료 62쪽,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61명 중 78퍼센트인 48명이 해외연수를 가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가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행정감사자료 158쪽에 2007년도 사회단체별 예산지원 내역에 보면 새마을지회 등 108개 단체에 보조사업 201건, 보조금 지급액이 9억 4천 700만원을 보조하고 있는데, 유사단체하고 보조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경기도 내 인근 시 60만 이상에 보조단체와 보조지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자료 177쪽, 소송수행 현황을 검토해 본 결과 행정소송 113건, 민사소송 51건, 164건인데 이 중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가 1심 원고승소가 17건으로 높은 것은 담당자의 법규해석 미숙이나 법을 초월한 세금 부과로 인하여 민원인의 원성, 소송비용, 정신적 피해가 많은 것으로 검토되는데, 총무국장님께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개선방안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민대상 심사위원 선정방법, 수상자 채점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자료 11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예산액이 5억 6천 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자료관 DB구축사업을 진행하는데 집행액이 1억 4천만원에 대한 집행내역과 이월 및 불용액이 4억 2천 400만원이 발생된 사유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행정감사자료 22쪽, 행정정보 공개 및 처리내역 중 2007년 비공개 20건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해당 자료와 비공개자료 제목에 대하여 자료 제출과 답변 바라며 또한 이 사안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설계비 3억 8천 800만원 중 0.3퍼센트만 집행하고 12월에 2억 7천 900만원을 집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 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자료 95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현황을 보면 프로그램의 운영은 늘었으나 이용자 현황을 보면 전년도 대비 약 20만 명 정도가 감소했는데 감소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이월 및 불용처리액이 7억 600만원 내용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자료 제출과 답변을 바라며, 행정감사자료 119쪽에 국외여비 1천 400만원, 포상금 690만원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17쪽, 자동차 등록관련 체납 징수현황을 보면 2007년도 10월 31일 현재 126억 9천만원 중 정리액이 13억 2천만원, 미수납액이 113억 7천만원으로 징수율이 10퍼센트 정도에 저조한 현상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자동차 등록과 자동차보험은 차량등록 시 담당자의 의지만 있다면 체납 정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시민과장님께서는 2006년도, 2007년도 체납된 징수대책 현황과 담당자별 징수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 산하 공무원 내부정보 유출과 시에 건의, 진정 등 일부 정보가 해킹되어 민원인에게 취하 등 압력을 가하는 경우가 있다는 시민들의 원성이 있는데,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정보유출 방지와 해킹 방지대책이 있는지 또한 내부정보 유출자를 적출해 조치한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8쪽, 인건비 및 연구개발비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2007년 10월 현재 소속 인원이 임원 2, 9팀 1관 총 263명, 2006년도 270명으로 전기 대비 8명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급여비, 인건비에 1억 2천만원 증가한 원인과 연구개발비가 2006년도 1천 400만원에서 1억 3천 500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여 사용한 내역과 원인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답변을 바랍니다. 
  2007년도 주차견인 수입이 4억 7천만원의 실적이 있는데, 주차견인에 대한 민원은 없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2008년도 업무계획서 15쪽에 보면 2007년 경영실적 시설관리공단 사업별 수익금액 중 지하상가의 수입금액이 2006년 4억 9천 800만원에서 2007년도 2억 4천 200만원으로 감소한 원인이 무엇이며, 지하상가 계단에 지붕이 없어서 여름․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지하상가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지하상가 임대료가 2006년도에, 이것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중앙지하상가 임대료를 어떤 방법으로 인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내에서 주차된 차량의 파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내용 및 조사지침과 처리절차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세권 총무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행정정보공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에서 2007년까지 정보공개 내용, 접수일자, 통보일자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36페이지, 생산문서의 보존 관리에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행정자료실 운영 규정이 있어요, 지금 우리 안양시에. 각 실․과․소에서 자체 발간한 도서류 및 홍보자료 세 부를 자료실에 인계 비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래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자체발간한 도서류 및 홍보자료가 타 실․과․소에서 온 공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문 사본에는 제출된 목록이 수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 자료실 모든 장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된 문서 사본을 부탁드리고요. 
  그것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그 문서와 관련이 됐기 때문에.
  자료실에서 수집한 도서목록을 작성해서 각 실․과․소에 흥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보한 문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다시 총무과장님한테 넘어가겠습니다. 
  자료실 모든 장소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된 문서 사본 부탁드리겠습니다. 
  49, 59, 61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0점이 최고점수인데 600점, 700점, 800점, 900점에 대상되는 공무원 직원들이 각각 몇 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30년 장기근속에게 어떤 시상과 포상, 포상에는 해외연수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2004년부터 연차별 사업추진실적을 설명과 함께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권주홍 위원님하고 유사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52페이지에 공무원 교육 실시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외국어 교육을 아침 일찍 지금 본청 내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예산편성 금액이 얼마고, 교육기간, 참여인원, 예산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변화와 조직관리 방식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안양시에서는 각 부서별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자체 조직 진단과 조직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지성훈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성훈 과장님한테는 2006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주민자치과였죠? 주민자치과였고 안규환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이신데, 일단 통장 교육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교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통장님들을 모시고 교육하는 것으로 수립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현재 지성훈 과장님이 아니시고 그때 주민자치과 안규환 과장이 답변한 내용이나 그 후 어떤 교육을 수립하였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가 있다면 자료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마찬가지로 그때 김한조 과장님이 담당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국․도비 신청을 할 때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에 대하여 꼭 시행토록 하겠다고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 설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지금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를 살펴보면 소관 정책 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는 수립한 내용이 있는지, 있다면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 질의한 내용인데요, 안양시의 자동차 증가율이 매년 5퍼센트씩 증가하는 추세가 있으므로 전담반 편성을 고지서 등 형식적인 운영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운영하여 미수납액에 대하여 안양시민에게 하루빨리 환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알겠다고 하였는데 그 뒤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변화된 내용이 있다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06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때 각 동에 홈페이지들이 특성이 없어 각 특성을 살려서 보완하였으면 어떻겠느냐는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제가 각 동 홈페이지를 보니까 메인 화면이 제각기 다르게 편성되었습니다. 
  수정 보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차피 수정 보완이 가능한 메인 화면이라면 그 지역의 문화재나 그 지역에 맞는 안양8경 등이 메인 화면에 들어가서 독특한 화면이 됐으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전자정부법」 제41조, 제42에 보면 문서업무 감축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2007년 문서업무 감축집행계획 수립서와 감축대상 문서와 감축 목표, 감축된 실적을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전자입찰로 발주된 공사 중에서 특정기술로 스펙(specification)이 걸려 발주된 공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고요. 
  여기서 특정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프로그램의 특정인증 등 외형적으로 공개입찰이지만 특정사항으로 제한옵션이 걸리면서 해당 프로그램 개발업체나 그 업체와 협약을 맺은 협약사만 입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답변을 주시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면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  저도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행감자료.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해서 휴양시설 보유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체 저희 콘도 박 수가 1천 84일입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는 직원 일인당 1박도 힘든 상황인데 실질적인 이용실적은 654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 보시면 국제도시 자매결연 현황 및 확대 방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 우호도시와 행정과 민간분야에서 지금까지 367회 4천 691명이 상호 방문했으며 특히 행정연수, 청소년 홈스테이 등의 정기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 ‘향후 국제교류 방향은 기존 자매도시와 교류활성화에 주력하면서 관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내향적 국제화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시 차원에서 이익이 되거나 교류의 필요성이 제기 시 타 해외 도시와의 교류 및 자매결연을 확대해 나가고자 함.’ 이랬습니다. 
  너무 추상적인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어느 시가, 어느 국가가 저희 안양시와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께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별 예산지원 내역 중에서 단체별로 2005년, 2006년, 2007년 지원내역을 분리시키지 말고 어느 단체가 2 005년도에 얼마 받고, 2006년도에 얼마 받는지 알 수 있게끔 단체별로 표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정보통신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이전에 자료를 요구했던 게 있습니다. 거기에 공동 휴대폰 사용내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보면 시장님 계시던 시절에 전 시장님. 시장 그다음 비서실장, 시장 비서, 시장 기사 해서 네 분이 쓰는데 시장님이나 시장 비서야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핸드폰 요금이, 쓴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주로 사무실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 에 핸드폰 요금이 200만원 정도가 좀 넘게 나왔어요. 그다음 2007년도에 148만원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시장님 기사 분이 핸드폰 요금이 91만 2천원 2006년도, 2007년도에 51만 1천 45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부수적으로 부시장님 것 말씀드리면 부시장님 기사 분이  2006년도에 58만 9천 270원, 2007년도에 51만 9천 490원입니다.
  그래서 일반 상식적으로 운전하면서 이렇게 기사 하시는 기술 쪽에 계시는 분이 핸드폰을 이렇게 쓸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  이강헌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 오세근 과장님께.
  외국어 교육 지원을 3개 외국어 진행현황을 부탁드립니다. 그 기간과 효과, 또 참여도에 대해서 제출 바랍니다. 
  해외문화 탐방 2회를 했어요. 
  연수결과 및 보고서를 제출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지성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민원 접수 후에 처리하는 방법과 결과 또한 시민의 만족도는 어떠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는데 그 운영결과와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또한 간부 공무원 혁신독서문화에서 3종의 도서명과 독후감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우수작에 대한 결과는 무엇이고 또 선정된 우수작을 제출 바랍니다.
  혁신도서 ‘시민과 함께 하는 혁신메아리Ⅱ’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에게 제출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한규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해서 기금심의위원회의 운용 및 회의내용을 서면 제출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우계남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구축한 통합메시징시스템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자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공단 장인식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단 CI를 개발했는데 심벌마크와 영문표기 등 그 내용을 서면 제출 바랍니다. 
  또 제안제도 활성화에서 특허출원 2건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실적에서 주차단속에서 45억 8천만원의 수익이 있었는데  그 단속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한 장소는 어디고 또 시간대는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인근 시 공무원 및 민간인 국외․국내여비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  자료 요청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보면 민원업무 처리내용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내역이 있습니다. 
  해결된 게 많게 잘 나타나 있는데 혹시 시민과에서는 민원업무 처리에 대해서 법정 처리기간 대비 실제 처리기간이 얼마나 단축이 됐는지 비교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인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답변 준비하시는 데 얼마나 걸리시죠?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인식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그러면 조금 시간을 드리면 저녁 시간에 걸리니까 답변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준비를 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9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0분 감사중지)

(19시 5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사실 위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가 몇 건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시설관리공단을 먼저 마무리짓고, 그 나머지 시간과 내일 총무국 행정감사를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아직 답변 준비가 아무런 통보도 없이, 저는 감사장에 들어와 처음 듣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한테 사전에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이 일방적으로 아직 감사장에 도착도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성실한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감사 진행을 하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본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규순 기획예산과장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규순  먼저 준비된 답변내용에 대해서만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상욱 위원님께서 2006년도 예산성과금 1천만원이 전액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성과금제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8조 규정에 따라서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 개선 등으로써 예산액이 절약되었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99년도에 「지방재정법」에 처음 근거가 마련되어서 2000년도에 「안양시예산성과금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면서 2007년도까지 총 7회에 예산성과금에 대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250만원, 2002년도와 2003년도는 대상이 없어서 지급을 못했고, 2004년도에 350만원, 2005년도에 200만원, 2006년도에 2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전액 불용되어 있는데 안양일번가 정비사업 석재 관급자재 구입 예산 절감으로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만 예산성과금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성과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징수실적이 없어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명상욱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7페이지 주요업무 자체평가 운영실적 302건 중에 중간평가 결과 미흡한 8건에 대한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8건에 대한 내역은 먼저 지역경제과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으로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남부시장 공중화장실 신축 사업이 민원 발생 등으로 지연되었고, 또 기업지원과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등 사업은 아파트형공장 유치 사업이 건립 대상지의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토지 매입이 늦어져서 추진이 지연되었고, 다음 사회복지과의 노인복지행정 구현사업은 노인돌보미 그 바우처사업이 되겠죠. 사업에 대한 어르신들의 이해 부족으로 신청률이 저조해서 이것도 미흡한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가정복지과에 여성시책 추진 및 지원 건강사업에 있어서 안양가족지원센터 설치 공사가 지하매설물 이설 협의 및 설계변경으로 공사가 지연되어서 이것도 미흡한 사업으로 분류되었고, 다음 청소사업소에 화장실 개선사업은 공중화장실 개방 확대사업이 건물주 및 세입자의 개방 기피로 추진실적이 저조해서 이것도 미흡한 사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에 주거환경개선사업는 냉천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취소 행정심판 청구 등 민원 발생 등으로 지연되었고,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사업은 BRT 간선급행버스, BRT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되었고요. 
  마지막으로 도로과에 하천교량 미화사업은 비산대교 야간경관 조명사업을 위해 추진토록 사업이 유보되어 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종평가는 내년 1월에 실시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명단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명상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2006년도 자체평가 후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향후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는 무엇보다도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업무는 사기업과 달라서 평가에 기본이 되는 달성 목표를 계량화 또는 지표화 하기가 어려운 업무가 대부분이어서 평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서별로 업무의 성격, 난이도가 서로 상이한데 목표 달성도만 가지고 상대적인 그런 평가를 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상시 추진하는 업무 수행만으로도 목표 달성이 쉬운 부서가 있는 반면 열심히 일해도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격무 부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차등 부여하는 것이 문제 해결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난이도가 떨어지는 부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높은 평점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고, 가중치를 차등 부여한다면 어떠한 기준에서 얼마만큼 가중치를 부여할 것인지 그런 기준 마련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의 문제점은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모두가, 현재 지금 행자부도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더욱 연구되고 발전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주요 업무 자체평가계획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보다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개선방안으로써는 먼저 부서에서 목표 달성이 쉬운 업무를 평가대상 업무로 선정하는 것을, 직접 선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평가부서에서 직접 평가대상 업무를 선정해 시달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고, 현재 국․소별 실무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과장인데 이것을 국장으로 상향조정하고, 또 위원도 팀장에서 과장으로 상향조정해서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하나의 개선방안도 있고 또한 대형공사 추진 등으로 민원 발생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부서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업무 성격이 유사한 분야로 구분했습니다. 
  일반행정은 일반행정 또는 보건복지부 분야는 보건복지 분야, 교통은 교통 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해서 평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외부 환경요인이 목표 달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판사업 같은 것은 무척 난이도가 높죠. 
  그래서 이런 데는 가중치를 더 부여한다든가 또 매년 부서별로 평가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화민원 친절도라든가 종합관찰제라든가 전자결재라든가 이런 혁신마인드나 이런 분야에서도 평가결과를 일정 비율 5퍼센트 정도 이런 정도를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시 우수사례 벤치마킹이라든가 전문가 교육 등을 통해서 자체평가 업무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과 권주홍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20페이지, 2007년도 자체평가 우수부서 공무원 해외연수비 1천 400만원과 우수부서 포상금 690만원을 불용하게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와 포상금 예산은 2006년도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공무원 해외연수와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목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앞에서 문제점을 쭉 말씀드렸고 개선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평가업무가 작년도 2006년도 4월 1일에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지난해 자체평가에 대한 추진결과를 금년도에 처음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추진하는 업무 수행만으로도 목표 달성이 가능한 부서는 높게 평가되는 결과가 있고, 또 열심히 일했는데도 민원 발생 등 외부 여건으로써 목표 달성이 어려운 부서 격무 부서 같은 경우에는 낮게 평점이 나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수부서를 선정하고 시상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진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수부서 선정 시상에 대해서는 객관성 및 공정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잠정 유보 결정되어 부득이 예산이 불용처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수곤 위원님과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마치고요. 
  또 문수곤 위원님께서 2006년도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 직무편람 300부를 배부하고 연찬회를 실시했는 데도 행정소송이 2005년도에는 77건, 2006년도에는 117건, 2007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13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그 사유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소송 건수는 당해연도에 신규로 접수된 소송 건수하고 전년도 이월된 소송 건수를 포함해서 잡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2005년도에 77건은 이월된 37건하고 당해연도 접수된 것 40건해서 77건이고, 2006년도는 이월된 39건과 당해연도 접수된 78건해서 117건, 금년도에는 10월 31일 현재는 이월된 것 81건, 신규 접수된 것 30건해서 현재 11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민의 다양한 욕구와 높아진 권리의식이라든가 법률 지식의 향상 및 법률 서비스 체계의 확대로 소송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은 지금 다 알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나름대로의 대책으로써는 사회의 다양화한 시민들의 권리의식의 신장 등에 따른 소송 증대는 불가피한 추세지만 시민 입장에서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 소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일종의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처분 시 사전에 민원인에게 충분한 홍보와 설명으로 이해를 구하고 또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하여서 처분을 함으로써 소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소송업무 수행에 필요한 주요 판례 및 각종 법령 질의․응답에 대한 자료를 수집 배포하여 연찬토록 하고, 소송 관련 교육에 보다 많은 직원들을 참여시켜서 소송수행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패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수곤 위원님 답변을 드렸고,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2007년도 시장․부시장 지시사항 목록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시장 지시사항은 총 8건으로 모두 완료되었으며, 부시장 지시사항은 총 29건으로 완료 29건과 추진 중 3건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에 의거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자체평가에 대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규순  예. 
  그러면 이상 제가 준비된 답변 내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한규순 기획예산과장님 짧은 시간에도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자세히 답변 준비를 잘해 주셔 가지고 거의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하실 내용이 거의 없으시다고 생각하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  답변 명쾌하게 잘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시장․부시장님 지시사항 목록을 보면, 특히 간부회의 때 많이 지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기획예산과장 한규순  네, 그렇습니다. 
이동기 위원  지시해서 완료가 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기획예산과장 한규순  이게 단기, 금방 할 수 있는 것은 2, 3일 내에도 될 수 있고, 조금 내용이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이런 것 필요한 것은 보통 몇 개월도 갑니다. 
이동기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위원들이나 외부에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기했을 때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게 사실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회의석상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잘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좋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나 민원인들이 편하게 시청을 드나들 수 있도록, 이런 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민원이나 모든 것을 제기했을 때 신속하게 민원이 완결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드렸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여튼 완료라고 하는,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하여튼 외부에서 오는 민원들도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처리가 돼서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시청에 들어올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획예산과장 한규순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주 위원장님이 서두에서 말씀한 대로 너무나 답변 준비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충질의할 것이 별로 없네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사실 질의한 목적도 2006년도에는 이 평가 부분을 그 부서에서 핵심업무를 선정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공정성이 좀 했었는데 2007년도에는 이것을 평가부서에서 선정돼 가지고 시달했다는 것, 본 위원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였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부서별로 평가업무를 선정하다 보면 어느 부서에는 하기 쉬운 그런 업무를 선정할 수도 있고 아까 과장님 얘기한 대로 또 난이도가 높은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업무를 하는데 약간의 불이익을,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사실은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했었는데, 아주 2007년도에는 그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평가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혹시 자체평가위원을 우리가 공무원 이쪽으로 집행부에서 구성이 되었다면 객관성이 또 상실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명단을 보니까 외부평가단으로 실무가 구성이 되었네요. 
  그래서 2006년도에 문제점 또 개선방안을 2007년도에는 보완을 해 가지고 자체평가 업무를 선정해 가지고 상반기 이 부분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를 하면서, 이 자체평가를 하면서 더욱더 문제점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그때그때 개선해 가지고 뭔가 우리 안양시의 업무하는 데 큰 도움과 역할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규순  알겠습니다. 
문수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  과장님께서 너무 답변을 상세하게 잘해 주셔서 추가 질의할 부분이 없을 정도로. 한 가지만, 이것은 예산 사항은 아닙니다만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다루는 부서기 때문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까지 예산을 봐 왔습니다. 보니까 지금 교육경비 우대에 대한 관련 조례에 보면 우리 지방세에서 4퍼센트에 해당되는 부분을 예산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 같은 경우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구도시와 신도시 어떻게 보면 신도시는 학교도 신도시처럼 깨끗하고 환경도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합니다. 
  그러나 구도심에 가보면 20년, 30년, 40년 된 이런 학교 시설이기 때문에 특히 초등학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4퍼센트가 안양이 작은 부분에 속합니다. 예산이. 지금도 다른 데는 5퍼센트, 그리고 예산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하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 100억이든 150억이든 하는 부분을 봤습니다. 
  지금 성남 같은 경우 50억 정도 작년도 2006년도에는 지원했는데, 2007년도에는 300억 정도 지원한다는 얘기를 성남시 교육장님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역시 교육에 관심을 가지면서 지역도 발전할 수 있구나 하는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사실 그것은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이 사업에 책임성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교육과 안양시와 별개라는 생각 속에서, 지금 보면 2005년도에는 이 4퍼센트도 적은데 20억 정도가 지원이 덜되었고, 2006년도는 10억 정도, 지금 2007년도는 24억 정도가 예산이 덜 집행이 되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교육환경은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데 안양시에서 지원을 50퍼센트 하면 50퍼센트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5억의 지원을 여기서 하지 못했으면 학교 교육에 50억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학교에는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설의 환경이라든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몇 년 동안 2, 3년 빠르게 지원하고 그외에 덜 지원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환경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는 학교를 별로 가실 기회가 없지만 아마 의원님들은 학교 현장을 많이 보면서 교육환경을 보면서 또 운영위원으로서 참여를 하면서 아마 시정질문에서도 의원들이 많이, 이 교육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님께서 그때마다 지원하는 부분에 거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례에 정하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금 일례로 군포시하고 본다면 안양에서는 영어 체험마을을 준비 중에 있지만 원어민 교사들 전 학교에 다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과천 그리고 의왕, 성남 이 주변 시․군하고도 너무나 비교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서 예산 배분에 있어서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 있는데도 그리고 또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받고 싶어도 안양시에서 지원이 되지 못하면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미래를 내다보는 우리 교육의 현장, 학생들이 교육을 잘 받을 때 안양시도 저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양시에 25억의 예산이면 25억, 50억의 예산을 교육 현장에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자녀가 다 초․중․고 이렇게 학교 생활을 다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상 우리 의원들은 그 학교 현장을 보면서 교육환경의 질적인 차이 그리고 안양시의 미래 발전 속에서 봤을 때 예산이 정해진 부분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은데 이것도 사용되지 못한다면 예산을 관련 부서에서 신청해서 들어온다면 진행되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한규순  지금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아시다시피 각 부서에서 예산 요구가 들어오면 예산 들어오는 것도 중요사업 같은 것은 다 방침을 받습니다. 
  방침을 받아서 우리 예산 부서로 요구를 하는데 예산 부서에서 각 부서에 예산을 취합해 가지고, 이것도 자체적으로 조정도 하지만 이 조정한 것을 가지고 여러 번 또 자체 심사도 받고 그럽니다. 
  보통 예산을 금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네다섯 번은 보고도 하고 결재도 받고 보고회도 개최하고 그래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관계 부서에서 가장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 부서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관련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2006년도에는 지금 25억 정도가 그것도 90억 정도의 25억 사실 경기도교육청으로 받는 예산하고 함께 한다면 50억 정도가 교육 현장에 지원되어야 될 부분이 지원받지 못했다는 부분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느 정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학교 환경이 좋으면 모르는데 지금 신도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사항이지만 시설면에서 상당히 낙후돼 있습니다. 
  지금 만안구 같은 데 가보면 만안초등학교․삼성․명학, 도의회에서 찾아올 정도로 그 정도로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체육청소년 담당 부서에서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는 이러한 회의가 있을 수 있고 예산이 올라진다면 다 수용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규순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규순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에 본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총무국과 시설관리공단 감사가 오늘, 내일로 돼 있는데 감사의 효율성이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질문과 답변이 적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오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고 질의를 드렸고, 장인식 이사장께도 아까 감사 중지 전에 시간이 얼마 정도 소요되냐고 제가 미리 했고, 그런데 시간은 피감기관이나 수감기관이나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또 피감기관에서 시간을 드린다고 드려도 또 수감기관에서는 시간이 짧을 수 있다는 부분도 저희들도 이해하고 관계 공무원들의 입장을 저희 위원님 한 분 한 분들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역지사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열심히 일하는 과정 속에서 시행착오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그럴 수 있다는 부분에서 너그럽게 생각을 하고 이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들을 늘 배려를 해드리는데 세상이 암만 달라졌어도 최소한 수감받는 태도가 피감기관의 어느 사전 양해도 없이 30분 정도씩 늦고 이렇다면 어떻게, 감사받느냐고 물론 많은 보이지 않는 데서 고생하시고 준비하시는 것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이렇다면 저희 피감기관에서 수감받는 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인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늦은 이유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총무경제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인식  죄송합니다. 
  답변내용을 준비하다 보니까 잠시, 솔직히 말씀드려서 식사도 못하고 준비를 했는데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국진  예. 충분치는 않지만 유구무언의 뜻으로 알아듣고 이 시간 이후로 효율적으로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세권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세권  총무과장 오세권입니다. 
  먼저 명상욱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31쪽, 적십자회비 모금대행 근거와 회비 모금 목표액 결정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대행 근거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6조 및 대한적십자사 정관 제36조와 「적십자회비 결정 및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의거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에 규정한 각종 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법 제11조에 의거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적십자 회원 모집 및 회비 모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비모금 목표액 결정은 매년 시․도지사와 적십자사 각 지사회장이 전년도 모금 실적 및 당해년도 사업계획 등을 기초로 회비모금 목표액을 협의하여 책정하고, 행정자치부장관과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이를 조정하여 대한적십자사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국대위원 총회에서 확정합니다. 
  참고로 저희 시의 동별 목표액 결정은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을 기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동별 세대수의 약 77.9퍼센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은 5천원 세대주입니다. 개인사업자 2만원, 단체 5만원으로 책정해서 저희가 목표액을 설정했습니다. 
  2000년부터 안양시는 자율납부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4억 8천 915만 2천원이 목표액에서 4억 3천 804만 9천원 목표액 대비 89.6퍼센트를 저희가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2008년도 본예산 인근 시 공무원 및 민간인 국외여비 현황은 저희가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금번 고소․고발 건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루어졌는지, 왜 고발사태까지 왔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안양시 전체 공무원뿐만 아니라 저희 의원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저희 실무과장으로서 저희가 관련된 조항 및 그간의 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제도라는 것은 지방자치제도 법률이 자치법이 있고 관련된 법규가 있습니다마는 그 요소가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규나 규정이 있더라도 근본적인 분야가 어느 정도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요소는 보는 관점에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인사자치, 조직설계 자치 그다음에 지방재정 운영 및 예산편성 자치, 이것이 제대로 자치가 이루어질 때 지방자치제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3대 요소로 보고 있고, 많은 분들도 그 세 가지 3대 요소로 봅니다. 
  해서 그중에서 인사자치는 저희 공무원들에게는 아주 생명줄과 같고 또 중요한 공직생활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분야가 인사가 아니냐. 그리고 이 인사가 지방자치를 이루는 데 큰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법을 보면 헌법에도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제110조4항에 보면 시의 부단체장은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여기는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재량행위도 아니고요. 임명하도록 귀속적으로 돼 있습니다. “임명한다”입니다. 
  그리고 제118조1항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이 또한 어떠한 조건이나 단서가 없습니다. 임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도와의 시각 차이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 그 소속 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다.”
이동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오세권 총무과장님의 답변 중에 이동기 위원님으로 의사진행발언이 신청이 있었습니다. 
  허락하오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답변을 듣고 싶은 사항은 그게 아닙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말씀을 했던 사항 중에서 고발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지시불이행이죠? 
○총무과장 오세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동기 위원  잠깐만요. 지시불이행 이 맞죠?
○총무과장 오세권  네.
이동기 위원  지시불이행 여부에 대해서 본인이 지시불이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만 얘기를 하시면 돼요. 
  더 이상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세권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문제가 일부분에서 부시장님과 견해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을 임명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죠.  
  우리 시에서 자체자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 공무원 중에서는 구청장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없다,라고 판정되면 다른 자치단체에 그런 자원을 알아봐 가지고 보내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처음 부시장님과 제가 이야기 때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타당하다,라고 경기도에 건의도 올리고 제가 또 직접 물어도, 몇 번을 물었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것이 맞다. 즉 우리 자체에서 구청장을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도에 전입요청을 해야겠다. 그런 말씀에서 부시장님은 도의 입장을 말씀하시고, 저는 1천 600 공직자가 이 제도에 따라서 즉 위법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도에서 강압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안양시의 순수한 동의 요청이 아니고 도의 강압에 의한 거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이 훼손되는 거다, 이러한 직원들의 의견을 저는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의 인사 불만이라든지 또 「지방자치법」 관련 모든 조항을 보더라도 안양시 자체에서 해야 된다는 강렬한 요구가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공무원 1천 600명 공직자를 봐서 제가 도저히 여기는 사인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인을 한다면 제가 안양시 공직자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안양시가 존재하는 한 안양시에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에게도 누가 되고 짐이 됩니다. 
  그 원인은 뭐냐 하면 경기도 공무원과 안양시 공무원 내지는 시․군 공무원들과는 어떤 본인의 노력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구조적으로 도는 9급, 7급에서 5급 가는 데 시․군보다 15년 빠릅니다. 
  그래서 공무원 생활 30년 한다고 가정하면 15년 차이라는 것은 인생 반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을 두고 제가 어떻게 사인을 하겠습니까? 도저히 저는 직원들 봐서도 그렇고 제 양심상도 그렇고 참 사인이 어렵습니다, 했더니 그 부시장님께서 그러면 국․과장은 결재하지 말아라, 나 혼자 사인 결재해서 보내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몇 번 부시장님과 대화를 하고 만났습니다만 저도 부시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사유로 결재를 못했는데 제가 결재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인사의 법칙이나 룰(rule)을 부시장님이 잘 아시니까 제가 직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근거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사인하겠습니다. 결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니까 그 논리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도의 입장이 있다, 이 말씀으로 계속 몇 차례 실랑이를 했죠.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는 그랬습니다. 
  제 양심상 제가 여기는 결재할 수 없습니다. 부시장님, 저를 다른 데로 옮겨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결재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찾아다가 총무과장 앉히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가 아주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사를 하려고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단 시행만 안 됐고, 인사 기안은 결재 났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도 부시장님 별도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부시장님께서 저를 그렇게까지 배려해서 다른 데로 보내신다면 고맙습니다. 전 진짜 부시장님, 이 문제로 부시장님과 저와의 어떤 감정이나 개인적인 감정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고, 부시장님께서도 그럼 그렇게 하겠노라고 인사해 주겠노라고 했고,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부시장님한테. 
  한 가지 방법으로 논하지 마시고, 저희가 노조나 이런 사람들이 논리가 간단합니다. 
  도에서 내려온 낙하산 때문에 인사가 늦으니까 그럼 2명 보내고 1명 받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세월이 흐르면 점진적으로 줄어듭니다. 아마 공무원들이 이해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명씩 올려서 보내든지 장기간에. 그래서 저는 한 3년 내지 5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건의해 주시고 부시장님께서 도에 좀 건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밤 10시에도 전화를 했습니다. 부시장님이 저한테. 
  그래서 공무원 설득을 좀 했느냐. 그래서 저는 행감도 다가오고 또 의회 내년도 예산도 있고 하니까 제가 자리를 빨리 비켜드려 주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짐을 싸는 관계로 제가 설득을 못했는데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하고 월요일 날 밤 10시 통화내용입니다. 
  그래 가지고 있는데 화요일 날 갑자기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혼자 아, 부시장님 일요일 날 건의한 내용을 아마 도에 가서 절충을 하는가 보다 했는데 오후 4시쯤 되니까 저한테 거꾸로 전화가 왔어요. 도에서 구청장 발령 났던데 아냐고. 저는 모른다고 했더니 도에 인터넷에 떴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실 인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은 그대로고, 그래서 지금도 전 그렇습니다. 
  뭐가 제가 업무를 수행 안 하고 어떤 마찰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권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민대상 심사위원 선정방법과 수상자 채점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서면자료는 배부해 드렸습니다. 
  먼저 시민대상 심사위원 선정방법입니다. 
  근거는 「안양시민대상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서 심사위원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위원은 시민대상 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있으며, 금년은 전․현직 시의원 2명, 시민단체 및 사회단체 1명, 여성단체 3명, 경제인 1명, 교육인 1명, 문화체육인 2명, 전직 공무원 1명 그리고 총무국장 해서 각 분야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상자 채점현황입니다. 
  수상자 결정은 규칙 제13조에 의거 심사위원이 후보자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득표자를 수상자로 결정합니다. 
  투표 결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차에 한하여 상위 1위,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며, 재투표 시에도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없는 부분은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2007 안양시민대상 후보자 득표현황은 저희가 1차, 2차로 해서 아울러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저희 총무과 소관으로 답변 준비가 된 내용만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내일 또다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준비된 사항은 답변을 마쳤습니다. 
  오세권 총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지금 오세권 과장으로부터 들은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의 그 너무 힘든 마음은 제가 과장님의 표현에 의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 채널을 통해서 누가 잘했고 잘못했는지는 나중에 판결이 나겠지만 너무나 힘든 나날을 보냈다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리고요. 
  간단하게 답변만 하십시오. 
  지금 여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신문보도에 보면 정당한 업무지시에 업무 거부사항 때문에 이렇게 고발된 거죠? 
○총무과장 오세권  네.
이동기 위원  그러면 우리 오세권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정당한 업무지시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거부가 아니다?
○총무과장 오세권  그것은 아니고요.
이동기 위원  아니 제 말씀은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본인이 판단했을 때 업무가 거부한 것은 맞나요?
○총무과장 오세권  그러니까 거부라는 표현을, 
이동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론이나 이런 데 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총무과장 오세권  그런데,
이동기 위원  너무 길거나 이렇게 되면 나름대로 또 마음의 상처를 드릴 것 같아서 길게 질의를 않겠습니다만 본인이 아니면 아니다라고만 딱 얘기해 주신다고 하면 제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총무과장 오세권  네.
이동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업무를 지시한 것에 대해서 거부한 적이 없다?
○총무과장 오세권  그러니까 딱 떨어지게 하는 거냐, 답변의 종류인데 제가 그게 답변을, 우리 직원들 사례 두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기 위원  아니 아니.
○총무과장 오세권  그 답변과정이 부시장님과의 거부라고 보는 것이 관점이 어떤 거냐 저는 궁금하거든요. 
  두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시의 사례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현재 6급으로 있는 계장이 7급 시절에 안양시에 모 동에 있는 동장이 9급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현재 6급 계장과는 다 열심히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이 사람은 도에 갔다 온 것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은 시에서 계속 근무하고. 
  그런데 9급 공무원은 도에 갔다 와 가지고 현재 5급이 된 지가 3년입니다. 그런데 7급 공무원은 현재 6급입니다. 
  앞으로 그 동장이 시로 들어오면 이젠 과장으로 모셔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현재 모 계장이 지금 7급 시절에 기능직에서 9급 시험을 봐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특채되어서 들어와 가지고 경기도로 갔습니다. 
  지금은 똑같은 6급이지만 안양시 인사 실정과 도의 인사실태를 보면 이 사람이 지금 그 계장의 상사로 과장으로 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계장은 왜 도에 안 갔느냐. 그 계장은 도에 가려고 시험을 보려고 했습니다만 안양시에서 말렸어요. 너는 능력도 충분히 있고 왜 도에 가냐. 여기서 열심히 해.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6급이고 이런 상황 두 개를 들면서 부시장님, 전 결재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부시장님께서도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결재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저를 다른 데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취지를 잘 이해를 하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그러한 구구절절한 답변을 듣는 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 부시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을 못했다고 하는 뜻이고, 
○총무과장 오세권  예, 저는 법을 위반한 지시라고 봅니다. 
이동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절대로 이 정당한 업무지시의 거부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오세권  예, 맞습니다. 
이동기 위원  그게 맞죠? 과장님 생각은. 
○총무과장 오세권  예.
이동기 위원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 답변을 원하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총무과장 오세권  예.
이동기 위원  한쪽에서 이렇다라고 하는 말씀, 지시를 불이행했다라는 이게 형사고발되었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내 소신 봐서 아니다, 지금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오세권  소신이 아니고 정당하지 않다.
이동기 위원  정당하지 않으니까 아니다라는 얘기죠?
○총무과장 오세권  네.
이동기 위원  됐어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  오세권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연일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적십자회비 그 부분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제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를 보면 필요한 자료제공 요청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다, 제가 여기 다 갖고 왔는데 읽어드리면, 적십자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회비 모금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적십자사 조직법」입니다. 
  그리고 또 2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지 강제의 규정은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총무과장 오세권  예.
명상욱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 일선 동사무소 최일선에서 대민서비스를 하고 있는 동사무소에서 적십자회비를 모집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 말씀을 드리면 2000년부터 적십자회비가 지로제로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1991년도인가? 예전에 통․반장들이 대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납부가 지로제로 시행되면서 상당수 많은 지자체에서 그것을 저희처럼 시행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 적십자회비가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소중한 성금이라는 것은 다 국민 누구든지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과연 이게 아직도 일선 대민서비스의 최전선에 있는 최고 근사치에 있는 주민들과 항상 접하고 있는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함으로써 주민들과 불필요한 마찰과 그다음에 동사무소의 행정인력 낭비를 초래하는 이런 상황들을 계속해 나갈 것이냐, 이런 취지의 질문입니다. 
○총무과장 오세권  지금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비단 적십자뿐만 아니고 저희 행정 각 분야에서 지금 이러한 법조문이라든지 법의 정신과 이런 것으로 볼 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협조할 수 있다니까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누가 할 것이냐. 지금 현재 우리가 읍․면․동 같이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조직은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단, 전에는 저희가 일일이 모금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지로로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더 적십자사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는 할 수 있다는 이 조항으로 동에서 하는 것은 너무 그렇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시에서 조금 전에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아무런 조항과 근거도 없는 선에서도 불구하고 단 감사권이라든지 또 재정권 이런 것으로 해서 갖은 압박을 다 하거든요. 
  이것을 정말 이겨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헌법」에 보장되고, 「지방자치법」에 보장되고, 「지방공무원법」에도 보장된 우리 인사권이 다른 조항에 인용을 받아 가지고 저는 그렇거든요.
  이번에 인사가 교류로 안 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승진보직인사입니다. 경기도청에.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 교류는 법적으로 맞지 않고 그 정신에도 맞지 않거든요. 
  그러면서도 지금 하급기관도 아닙니다. 시가. 옛날에는 상하기관이었지만 지금 아닙니다. 동일한 법인체입니다. 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한 순간에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는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관행들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선에서 동사무소 동조직 인원조직을 저희가 감축도 하려고 하고, 뭔가 그런 여러 가지 다방면의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는 인력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그런 부수적인 부분들이 먼저 선행되어야지만, 저희가 그런 인력을 꼭 감축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대민서비스 차원도 그렇고 행정인력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뭔가 지금은 진정한 지방자치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총무국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뭔가 개선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권  알겠습니다. 
명상욱 위원  그리고 혹시 아까 제가 자매결연 확대방안 부분에서는 아직 답변 준비가 안 되신 거죠?   
○총무과장 오세권  예. 안 됐습니다. 
  오늘 웨이팡시에서 또 와 가지고 직원들이 거기에 또 나가 있거든요. 준비되면 해 드리겠습니다. 
명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에 앞서 행정감사장에 정숙을 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좀 착석해 주세요.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  오세권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대상을 선정해서 시민축제 때 시상을 하는데 참 뜻깊은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안양시 발전에 앞장서 주심에 진심으로 그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서류를 검토하고 자료를 받아서 보면서 지금 보면 심사위원 선정하는 그 부분에 보니까 이름이 거의 낯익은 분들만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선정할 때 이렇게 단체별로 나누어서 진행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매년 보면 앞에서 이름을 대면 알 만한 분들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사하시는 분들도 또 서류를 내시는 분들도 지금 채점표를, 더 많은 것은 자료를 받아 봐야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시민대상의 이 부분은 공정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심사위원의 선정부터 이렇게 할 텐데, 선정하는 부분은 일단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심사위원들을 시장이 결정합니까? 
○총무과장 오세권  예, 그것은 저희가 결심을 받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밑에 담당 부서에서 선정을 합니까? 
○총무과장 오세권  복수안을 가지고 가죠. 그러니까 실무 부서에서는 복수안으로 해서 가는데 그게 총무국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요, 의원님들은 의회의 저희가 추천을 받고요.
  나머지 분들은 복수안을 가지고 28명의 전․현직 시의원님 그다음에 NGO나 사회단체, 여성단체 이렇게 해 가지고 총 28명의 대상안을 올립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선정을 받아서 합니다. 
권주홍 위원  지금 심사를 할 때 토론도 하고 공적조서를 갖고 파악하고 그렇게 하죠?
○총무과장 오세권  예.
권주홍 위원  이것에 대한 회의록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세권  예, 있습니다. 
권주홍 위원  회의록도 주시고요. 
  지금 여기 점수를, 왜 간단한 것 같지만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마 의회에서 거의 행정감사 때 이 내용을 놓고 하는 것은 거의 처음이라고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렇죠? 
○총무과장 오세권  예. 이번에 효행 부분 때문에 권 위원님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권주홍 위원  아니 효행 부분 그것을 떠나서입니다. 
○총무과장 오세권  예. 
권주홍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너무 간단하게, 점수가 1차, 2차에서 투표해서 결정되는 것 외에는 바로 점수 매기는 게 없습니까? 
○총무과장 오세권  없습니다. 
권주홍 위원  본 위원은 이 절차부터가 이렇게 평가 10년, 20년, 30년 동안 봉사하면서 대상을 받는 부분들에 지금 통장님을 뽑는 부분보다도 절차가 너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 확실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답변해 주시고요.  
  1차, 2차에서 보면 올해 같은 경우 9명 정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똑같은데 1차에서는 9명이었고, 2차에서는 10명이 나와 있고요. 이러한 조금 빠졌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점수를 매기는 것 없이 지금 나온 그 결정에 따라서 1차, 2차 표결로 그 부분으로 결정하는 거죠?
○총무과장 오세권  예.
권주홍 위원  다른 점수표 매기는 것 없죠?
○총무과장 오세권  기권자가 있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이 시민대상 할 때는 들어가지를 않거든요. 
  그래 가지고 최대한 공정성을 저희도 담보로 하려고 하는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의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러면 지금 거수로써 이렇게 투표로써만 결정된다, 이게 다른 채점표는 없고요?
○총무과장 오세권  네.
권주홍 위원  저는 그 선정하는 방법부터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통장을 뽑는 데가 아홉 가지, 열 가지, 일곱 가지 채점을 놓고 이렇게 부분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한번 좀더 아마 이 심사하는 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0년을 봉사했건 20년을 봉사했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현재까지 지금 과거에 봉사했고 10여 년 동안 봉사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진행되었다면 대상에서 어려운 부분이 될 텐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제가 아는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수상한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내일 자료를 받고 검토해서 다시 질의드리겠는데 이 공적사안하고, 그리고 자료 2007년도에 다시 가져오신 것 있습니까? 총무과. 지금 시민대상 후보 득표현황. 여기 2007년도 것만 주셨는데. 
○총무과장 오세권  2007년도만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를 해 왔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러면 공적조서를 하나 주시고요, 지금 공적조서를 한번 주면서 왜냐하면 지금 일부 이 선정을 하다 보면 안양에서 오랫동안 봉사했던 분들은 또 이게 이름이, 심사위원들이 안양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게 되면 거수로써 하게 된다면 이름을 지금 7명의 대상자들이 참여했는데 거수로써 이런 표결로써 한다면 인물에 대한 어떤 부분을 평가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공정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본 자료가 없어서 보지 못했지만 채점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이 바뀌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봉사를 위해서도 꾸준히 어떤 봉사를 했느냐, 단체에 그냥 동네에서 회장 정도 들어가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 갔느냐, 여러 가지 평가하는 방법, 안양 63만의 시민 중에서 정말 시민대상을 받았을 때는 제대로 된 봉사하신 분들이 받아야 된다는 부분이 되었을 때 지금 그 2002년도부터 제가 이렇게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신 분들을 봤습니다. 
  그러나 인맥 관계라든지 어떤 그 부분들 그리고 사실 이게 명단이 먼저 노출되어서 본 위원도 이러이러한 분을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다는데, 이것은 몇 년 전의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아느냐, 좀 본인이 받을 수 있게 이름까지 하면서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간혹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겠지만 이러한 몇 년치 심사위원들 명단을 보면서 명단에 시민단체나 골고루 참여를 시키는데 체육회나 지금 그래도 이름이 오르내릴 만한 분들로 이렇게 보면 많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복수로 올렸을 때 제가 알기로는 두 사람 복수로 올려도 시장님께서 두 사람 다 퇴짜시키는 경우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오세권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8명이죠. 당연직 빼고요. 올리면 그중에서 회의에 임박해 가지고.  
권주홍 위원  단체별로 해서 두 개씩 올렸는데. 
○총무과장 오세권  두 개도 더 되죠. 
  저희가 위원님들이 당연히 들어가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은 의회 추천을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여성단체라든지 복수가 아니고 총 하여튼 저희가 이번에 전직 공무원은 복수로 올렸고요, 나머지는 거의 2배수 이상의 그 풀 28명의 명단을 가지고 거기에서 11명이죠. 이렇게 저희가 시장님께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임박합니다. 이것 기밀이 누설될까 봐. 그래서 해 가지고 저희가 위원회 선정 받은 것을 저희가 해 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안에 참석하는 위원들도 공무원 중에서는 저희가 총무국장님은 위원이니까 가고 그 외에는 필수 멤버 하나 하고, 나머지는 과․계장도 그 자리는 안 들어가거든요. 
권주홍 위원  명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개개인적으로 제가 명단을 부르면서 말씀드리면 이분들의 명예가 실추되는 부분들이고요.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이분들이 들어왔으면 이분이 수상작에 갈 수밖에 없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투명성 있는 그리고 많은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복수로 올려서 이름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시장님의 어떤, 저는 시장님을 위해서는 심사위원도 결정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더 공정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공정성이 없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그것은 바꿀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몇 년치 심사위원들 보면서 이것은 좀 심사위원에 문제점 있다는 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심사하는 채점에 지금 통장 뽑는 그 부분도 심사 채점보다도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몇 가지의 어떤 부분들에 열 가지면 열 가지 어떤 기준표를 공정성 있게 뽑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그 부분도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부분 정도 시민대상을 뽑는데 어떻게 그 한 가지를 보고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틀릴 수 가 있는데 투표로써 결정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통장을 선출하는 식으로 채점표를 매겨서 제대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대안적인 부분을 말씀해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한번 참조하셔야 될, 채점표가 좀 바뀌어야 될 어떤 부분이다. 
  그리고 선정하는 부분도 지금 보면 활동하셨던 분들 12명 이렇게 해 놓으면 다 나오지 않는데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 바쁘신 분들 안  나오면 그냥 얼굴 알 만한 분들끼리 모여서 한두 분 끼고 투표를 한다면 상당히 선정하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내일 일찍 아침에 어려우시더라도 자료를 공적조서 아마 카피하면 그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뽑으면. 
  그래서 공적조서를 본 다음에 다시 재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권  알겠습니다. 그런데 권주홍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고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 부분은 저희가 한번 또 면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고 저희가 어떤 방안으로 개선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제가 지금 여기서 수상자를 봤는데 사실 지역에 지금은 별로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선정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공적조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추가로 시민대상 대상자들에 대한 공적조서를 서면으로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일 아침 10시까지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찬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근찬  총무국장 김근찬입니다. 
  먼저 이동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이번에 동안구 구청장 관계로 인해서 고발상태로 어디 갔는지 이 부분에서 우리 총무과장이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도 그렇고 우리 이동기 위원께서 국장 의견하고 과장 의견하고 뭐가 좀 다를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이 과정은 총무과장이 답변한 거나 제가 답변한 부분이 대동소이합니다. 
  어차피 안양시에 인사적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권한대행이신 박신흥 부시장께 우리가 안양시의 입장을 고려해서 많이 배려해 달라는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발언에 또 이런 단어 선택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우리 입장을 대변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왜 고발이 됐는지는 제가 상대방 입장을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저는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장 의견이나 총무국장 의견이나 그 뜻과 그 저기는 같았다. 
  그래서 우리 권한대행인 부시장께 건의한 점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우리 심재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총액인건비에 대비해서 부서별로 자체적인 어떤 조직관리라든가 필요한 계획이 있었는지 또 자료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총액인건비에 대비한 어떤 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 관계와 관련해서 소동 통폐합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조직관리 부분을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지난번 인사 때도 우리 인사 발령자들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인사 너무 일을 안 하는 너무 나태한 공무원들이 많다는 부분도 지적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선을 해야 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때는 시장님이 궐의되었고, 현재는 궐석인 상태에서 이 일을 추진할 수는 없고, 새로운 시장이 취임을 하시면 그 시장님과 논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주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13쪽에 있는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한 잔액과 2천 700만원에 대한 발생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연수 보내는 것은 30년 이상 시민에게 봉사한 부분에 대한 포상 차원에서 몇 년 전만 해도 부부가 가면 50퍼센트만 지원하던 것을 작년인가부터 100퍼센트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뀌었으면서도 30년 이상 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누적이 돼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2천 700만원이 남은 이유는 작년에 2006년도 10월경부터 북핵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행정자치부로부터 해외여행 중지라는 지시 공문이 내려와서 우리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연수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천 770만 3천원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공무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 그런 여행연수는 보내줘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없어서 내년도 또 내후년도 3년 계획으로 30년 넘은 사람을 모두 가도록 하였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전임 시장께서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다 예산을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서 장기 공무원에 대한 노고를 치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오세권 과장님한테도 똑같은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요, 답변은 거의 같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밖에서 들리는 무성한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국장님께서 시의 입장을 고려해 가지고 시의 입장을 요구를 해서 정상적으로 인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셨다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지금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말씀하시니까 그런 깊은 내용을 알고 있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밖에 나가 보면 그렇지 않은 무수한 얘기들이 들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사항은 아니다라는 표현이시죠? 그렇게 보면 맞나요?  
○총무국장 김근찬  제가 여기서 정당한 업무를 거부했다라든가 또 부당한 지시를 우리가 거부했다든가 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 입장에 섰고 또 권한대행이신 분의 입장에서는 또 권한대행이신 분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사람의 어느 입장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우리 안양시 1천 600 공무원에 대한 입장과 또 늘 알려져 있는 6급에서 5급 또 다른 어떤 승진에 적체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안양의 입장만 주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런 부분에서 권한대행은 도청하고 공정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권한대행께서 안양시의 입장을 대변해 주기를 바랐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에도 나타난 것처럼 도의 인력과 우리 안양시의 인력이 너무 편차가 나서 안양시가 그렇지 않아도 조직을 축소시키고 또 인구억제정책에 의해서 오히려 총액임금비제로 따지면 엄청나게 조직이 ‘왜소됐다’는 표현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된 입장에서는 이것이 절실하다 생각해서 건의를 드린 것이고, 그 부분이 절충상 안 맞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동기 위원  하여튼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고발된 내용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판단은 법 쪽에서 판단하겠지만 하여튼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지럽고 사실은 힘든 한 해를 보내면서 마무리짓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희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접근을 해서 서로가 오해 아닌 오해도 풀 수가 있고 또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정상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구청이나 아니면 본청에서는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참 안타깝기 때문에 오전에는 박신흥 부시장님에 대한 질의․응답을 다 위원님들이 하셨고 또 실질적 역할도 여기 두 분이 계셔서 그분이 답변을 못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두 분에 대한 생각이 옳은지, 안 옳은지 판단은 나중에 하겠지만 본인의 생각을 확실히 들어보고 싶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여튼 답변을 잘 들었고요, 그동안 어렵고 힘들었던 한 해를 잘 마무리지으면서 하나의 과도기라고 생각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연말을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서로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근찬  제가 의회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 행정집행부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그 중심에 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가 사실은 이렇게 따져 보면 죄인인데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도 이런 부분에서 함께 참여하셔서 무엇인가 안양시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또한 이것이 우리들의 이익만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고, 답변하시는 김근찬 총무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찬 총무국장께서 말씀 안 하셔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 모두는 시각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올해 한 해가 어수선한 통이라 그렇게 조직진단에 대해서 물론 내부적으로는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시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임 시장과 적극적으로 우리 안양시의 미래를 위해 기관별 기능별 부서별 조직진단을 수시로 실시해서 인력 운영에 탄력성을 높이고 일이 있는 곳에 적절한 정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또한 조직의 긴장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고요, 또 앞으로 총액임금제는 더욱더 그런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총무국장 김근찬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 총무 조직관리 부서에다가 제가 지난번에 소동 통폐합 관계부터 시작해서 조직 재진단을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한 부분을 보고를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분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조절해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해서 지금 준비 작업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심재민 위원  적극적으로 내년에 우리 안양시 조직이 더욱 건재해서 앞서가는 안양시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근찬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려운 시기에 중심에 서서 마음고생이 크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정년도 머지않은 위치에 서서 어려운 위치에서 하신 부분에 공무원을 대표한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셔서 우리 공무원들 사기 그리고 진급에 문제점이 있는 그 부분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시되 사실 의회 행정감사하면서 또 총무국장님이 앞에 서셨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또 경기도에서 쉽게 호락호락하지 않는 강공으로 나오는 이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신임 시장이 당선된 후에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경찰서에 갔다가, 구속되어 있는 우리 공무원들도 마침 그날 경찰서에 갔다가 면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을 대표해서 그 마음고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뭉클했던 마음도 한 번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안양시에서 지금 시장이 없는 부재 중인 상태에서 흔들릴 수 있는 또 시민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 강인한 마음으로 시정도 잘 잡아 주시고 또 문제점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주시고, 아마 의회에서도 앞장서서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어느 정도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전 속에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기 근속하신 분들이 상당수 되어 있는데 사실 불용액 되면서 지금 답변에 2006년 10월부로 자제하라는 거였나요? 아니면 그 부분에서 된 겁니까? 
○총무국장 김근찬  중지하라 그랬습니다. 
권주홍 위원  중지입니까? 
○총무국장 김근찬  네.  
권주홍 위원  그런데 시행도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2006년도에도 집행을 했고 2007년도에 집행을 한 것은 어떤 관련이죠?  
○총무국장 김근찬  2006년도에 중지가 됐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잔액이 남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권주홍 위원  지금은 중단된 상태입니까? 그러면. 현재.  
○총무국장 김근찬  내년부터 다시 실시할 거죠. 예산이 서면. 금년에는 늦었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이 섰습니까? 
○총무국장 김근찬  내년도에 예산 요구를 했죠. 내년에 예산 요구를 해서 내년도에 할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차별로 해서 2, 3년 안에 2, 30년 이상 된 사람을 다 처리하고 나머지 그다음부터 발생하는 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조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적게 계상이 됐습니다. 
권주홍 위원  사실 저희 위원도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만 해외를 갔다 오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30년 이상 되신 분이라면 빠른 시일 안에 예산을 세워서 진행되어야 될 어떤 부분이고 또 관광성에 대한 관련된 부분보다는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계획을 잡아서, 전 시장은 많이 나가면서 몇 십 년간 했던 우리 공무원들을 막았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의회에 들어오면서 해외여행을 가면서 견문도 넓힐 수 있었고 의정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장기 근무한 공무원들도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금전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총무국장님 계실 때 계획을 잡아서 2, 3년 안에 장기적으로 근무하셨던 분들 또 30년이 아니라 20년, 25년으로 낮추어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우리 공무원들도 해외를 가면서 보면서 시간과 재정적인 어려움의 어떤 부분들, 견문을 해외에 나가서 우리 시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김근찬  제가 총무국장 자리를 얼마나 오래 버틸지 모르겠습니다만 권 위원님 고마운 말씀 듣고 또 장기근속 봉직한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리고 행정동 개편에 있어서 이렇게 잠정적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기준에서인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동 행정 개편에 대해서는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안양시의 미래를 20년, 30년, 50년을 내다보는 부분이라면 구시가지와 신도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서 위원님들도 이해관계가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의 미래를 생각을 한다면 정말 전문가에 의한 그리고 또 동  간에 구획정리 부분도 과감히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철길을 건넌다든지 대로변을 건넌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라면 우리 담당 공무원의 부서에서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토론회를, 간담회를 한다 할지라도 그 틀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미래를 내다보는 안양시의 입장에서 전문가에 맡겨지는 그리고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기본틀은 관련 부서에서 갖고 진행한다면 구획정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근찬  권주홍 위원님께서 떡 본 김에 뭐한다고 과장한테 질의한 다음에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도 이상하신데 소규모,
권주홍 위원  이것은 국장님! 과장님께도 질의를 안 했고요. 이 부분은 그래도 국장님 선에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총무국장 김근찬  소규모 행정동에 대한 통폐합은 우리 속된 말로 만만한 게 아니죠. 
  우리 의회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도 의견이 다 각자가 다릅니다. 
  저희가 도의원들 분들한테도 의견을 들어봤고, 어떻게 보면 각양각색입니다. 
  그런 와중에 시장께서 궐위가 되셨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저도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볼 때 앞으로 뉴타운도 많고 재개발사업도 많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을 용역을 주어서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전문가 얘기만 들을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현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변화라는 것은 수시로 바뀌고 또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규모 동 통폐합은 유보해 놓고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전반적인 부분을 총체적으로 보고한 다음에 그때부터 방향을 잡기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역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그때 가서 판단하게 될 것이고 그때 가면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근찬 총무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침 10시에 개의해서 안양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를 하시고 또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열심히 감사를 받다 보니 밤이 꽤 늦었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분들이나 감사를 하시는 위원님들 얼굴에 피로도가 역력한데 참고적으로 어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그리고 예술도시기획단은 1시까지 감사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총무국이나 시설관리공단은 내일 하루가 더 있기 때문에 명일의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쯤에서 오늘 감사를 중지할까 하는데 감사 중지 전에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이나 추가로 자료 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과정에서 서면답변과 자료 제출 사항은 내일 감사 실시 전까지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금일의 감사 중지를 하겠으며 내일 10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29분 감사중지)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