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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제148회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6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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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안양시의회사무국


0 피감사기관 : 동안구청【총무과, 민원처리과,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도시관리과】, 【동안구청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0 일  시 : 2007년 12월 4일(화)

0 장  소 : 동안구청 소회의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국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안구의 총무과, 민원처리과,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도시관리과 그리고 동안구 관할 17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 심사 또는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 동안 동안구 및 관할 동의 방대한 행정사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재준 총무과장 관계 공무원들은 기립하시어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선 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4일
  기관명 : 동  안  구  청
  직  위 : 동안구총무과장
  성  명 : 안    재    준
  동 동안구민원처리과장  여인표
  동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동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동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동 비  산   1  동  장   양영광
  동 비  산   2  동  장   이승준
  동 비  산   3  동 장   정미화
  동 부   흥     동  장   길동섭
  동 달   안     동  장   최동후
  동 관   양  1  동  장   민수기
  동 관  양   2  동   장   함강식
  동 부   림     동   장   황호경
  동 평   안     동   장   신영옥
  동 귀   인     동   장   김영배
  동 호  계   1  동   장   김현준
  동 호  계   2  동   장   최영규
  동 호  계   3  동   장   오기환
  동 범   계     동   장   최동순
  동 신   촌     동   장   원정희
  동 갈   산     동   장   이봉우
○위원장 김국진  안재준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재준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동안구 총무과장 안재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인표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신사철 세무과장입니다.  
  한관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신정업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양영광 비산1동장입니다. 
  이승준 비산2동장입니다. 
  정미화 비산3동장입니다. 
  길동섭 부흥동장입니다. 
  최동후 달안동장입니다. 
  민수기 관양1동장입니다. 
  함강식 관양2동장입니다.  
  황호경 부림동장입니다.  
  이해홍 평촌동장은 지금 5급승진자 교육과정에 있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신영옥 평안동장입니다. 
  김영배 귀인동장입니다. 
  김현준 호계1동장입니다. 
  최영규 호계2동장입니다.  
  오기환 호계3동장입니다.  
  최동순 범계동장입니다.  
  원정희 신촌동장입니다. 
  이봉우 갈산동장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주신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동안구가 더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구정 전반에 대한 지도와 아낌없는 조언을 당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주요 업무보고(동안구청 소관)

정오표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저희 동안구 400여 공직자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통한 살고 싶은 도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진  안재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각 동의 업무현황은 간략할 뿐만 아니라 대동소이하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동을 대표해서 한 분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동주민센터의 업무보고는 각 동을 대표해서 관양1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1동장 민수기  관양1동장 민수기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저희 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주요 업무보고(동안구청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관양1동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면서 부족함이 많지만 최일선 동행정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진  민수기 관양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감사자료 면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동안구청을 마지막으로 오늘 끝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동안구청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천만원 이상 단위사업 집행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집행한 3천만원 이상 단위사업 건수가 총 네 건입니다. 
  그런데 네 건의 집행결과를 보면 집행잔액이 과다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가 실시한 감사내용을 보면 주요 지적사안이 과세 누락에 집중돼 있습니다. 
  안양시 감사에서 과세 누락으로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과오납과 관련해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에서도 제가 질의드렸던 사항인데 만안구와 마찬가지로 동안구도 지방세 과오납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006년도에 15억 1천 300만원이던 과오납이 2007년도에 이미 23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안구의 경우는 만안구와 달리 착오부과와 착오납부는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반면 국세경정이 큰 폭으로 증가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발생한 이유가 뭐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줄어들게 된 무슨 다른 방안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또 국세경정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직원이 관장을 포함해서 인원이 총 7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삽 65자루, 곡괭이 20자루 이런 식으로 많은 장비들이 있는데 지나치게 많은 수량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안전모는 인원에 비해서 하나가 부족하게 표시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LPG판매업소 지도단속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는 6회에 걸쳐 140개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했고요, 2007년도에는 총 7회에 걸쳐 154개 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민원접수 처리내역 그러니까 행감자료 110페이지인데요, 보면 금년 10월에만 2건의 LPG가스 관련 민원이 제기되어서 한 건에 대해서는 안양경찰서 고발조치를 했고 또 나머지 한 건은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관내 총 22개의 LPG가스 판매업소에 대해서 총 7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가 민원에 의해서 문제가 발견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농수산물 직거래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면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감자료 109페이지에 나와 있는 처리결과 및 계획을 보면 추진내역으로 비산동, 관양동 농업인과 소비자 간 산지 직거래 확대와 백화점, 할인점 등 유통업체와 생산자 간 산지 직거래 추진 등 몇 가지 계획이 나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직거래 실적을 보면 행감자료 120페이지입니다. 
  6억 3천 100만원이었던 산지 직거래 실적이 금년에는 현재까지 2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을 보면 유동광고물의 경우 작년에 비해 단속실적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현수막은 지난해에 비해 한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입간판은 무려 3.6배나 증가했습니다. 
  벽보와 전단지 역시 30만 장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런데 행정처분은 오히려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며칠 동안 우리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마음이 상한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단체에서 또 여러 기관에서 능동적으로 협조를 해 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힘내시고 열심히 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우선 안재준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자치센터별 17개 대상을 보면 전체가 다 유료화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201 대상 중에 유료가 86퍼센트인 172개 프로그램이 유료화되고 있으며, 유료화로 인하여 예산 절감하는 각 주민센터별로 인센티브는 어떻게 지원되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인표 민원처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에 보면 1회방문 처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민원서류 처리내역을 살펴보니까 2006년도에 총 1천 691건 중에 완료건수가 100퍼센트로 나타나 있고, 2007년에는 총 1천 478건 중에 99.9퍼센트가 완료된 것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정처리기간 대비 실제 처리기간의 단축률을 분석한 분석표를 서면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사철 세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에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2회에 걸쳐 심의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심의 가결된 내용과 개인별 지급내역을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고, 과년도 미수액 징수대장 숨은 세원 발굴 과징대장 원본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인데도 불구하고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시기까지 긴장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1년여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한 해 보내면서 꿋꿋하게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행정을 열심히 해주셨다는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안구청에서 3천만원 이상 공사를 했을 때 설계 변동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상세하게 해주시고, 각 동 동장님들께서는 차량운행일지하고 차량수리비․유지비 내역서 원부를 갖다 주시고, 그다음에 제증명수수료 원부 9월, 10월, 11월부만 갖다 주십시오. 
  그다음에 각 동에 업무차량을 보면 보험에 가입이 돼 있을 겁니다. 
  보험료 가입된 원부하고,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접수된 사항이 있을 겁니다. 
  2006년도, 2007년도를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차량운행일지가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요새 전자로 해서. 그래서 10월, 11월 달 것 두 달만 홀수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동만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가 많기 때문에 본 위원한테만 원부를 갖다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과장님께서는 공무원 복무단속 지도점검이 있을 겁니다. 
  27페이지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 갖다 주시고, 26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 선진지 견학 그 실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를 가지고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고요. 
  20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역서에 보면 현재 동안구의 결원된 직원 충원방안에 대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도 충원이 안 되고  있는 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내용과 동과 그 기간을 정확하게 해서 자료와 더불어 답변을 주시고요. 
  44페이지에 보면 청사 전기․기계설비 유지내역을 보면 구청사 노후 휀코일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그 계약서 원부하고 시방서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고, 구청에 업무차량 있죠? 
  그것 300만원 이상 유지수리내역 지출 원부를 갖다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신사철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제작 및 납품업체 현황이 있을 겁니다.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고요. 
  여인표 민원처리과장님께서는 2006년도, 2007년도에 보면 진정서 민원이 전무하고 아무 것도 없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없는 건지 아니면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건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총무과장님이 또 구청장 직무대행까지 보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아울러서 관련 부서의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안구청 직원 여러분들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본청과 어제 만안구청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에 행감 때는 2007년도의 업무추진실적을 위주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안구청의 업무보고를 봤을 때 그동안 업무보고를 들은 중에서 정말로 모범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한 주요업무보고를 작성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다른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부서에서 동안구청을 표준화로 해 가지고 작성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총무과장님 정말로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1페이지, 전보 제한과 관련해서 아마 2005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청 감사담당관실의 감사를 금년에 받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전보 및 전출의 제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는 7명, 2007년도에는 26명, 2006년도 대비해서 19명이 증가했습니다. 
  그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업무보고 65페이지, 선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우리 총무과장님이 보고를 했듯이 금년에는 제17대 대통령 선거 및 우리 안양시에는 시장․도의원재선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직자에 대한 선거 중립에 대한 홍보실적 그다음에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 선거운동 금지 홍보 및 교육실적 그다음에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와 관련해서 사직서를 낸, 몇 건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동별 프로그램 운영실적에 대해서 상세히 강사료, 현재 인원, 운영시간, 수강료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동별 야간반 운영실적 그다음에 저희가 2007년도 1월에 외국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외국인 프로그램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가를 자료와 함께 부탁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42페이지를 보면 동별 특수시책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특화프로그램을 위해서 타 프로그램 운영과 차이점이 뭔지 그리고 타 프로그램과의 다르게 지원한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을 자료와 함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시․군에서 우리 동별 특수시책에 대한 벤치마킹을 해 간 사례가 있는지, 그다음에 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 각 동별로 작품 발표회가 실적이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행감자료에는 없지만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때 부림동 동사무소 옆에 파출소 부지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활용방안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부흥동 동사무소 옆에 현재 지금 주차장을 위한 나대지가 있습니다. 
  향후에 매입을 해서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활용할 혹시 계획이 있었는지, 계획이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세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세와 관련해서 97페이지입니다. 
  2006년도에는 198억 100만원, 2007년도에는 181억 3천 900만원, 2006년도에 20.4퍼센트 징수율이고 2007년도에는 24.7퍼센트입니다. 
  2006년도 대비해서 우리 세무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2006년도 대비해서 추진실적이 더 많이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세 최소화 대책의 일환으로써 부서별, 동별 체납세 징수 역할분담 추진실적 그다음에 체납액 182억 중 5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500만원 이상 고액․고질체납자 관리대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11억 2천 500만원, 2007년도에 19억 2천 200만원과 2000년도 이전 결손금액이 총 얼마이고, 그중 징수액, 다음에 우리가 체납자 체납액을 보면 자동차세와 재산세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 이전 번호판 영치건수가 몇 건이고, 이 중 징수액, 현재 번호판 영치 보관건수가 몇 건인지 관리대장과 함께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 업무보고죠. 
  고객만족 참봉사 행정 관련해서 2007년도에 행정발급 서비스 만족도 조사 그다음에 공직자 전화민원 친절도 조사를 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와 함께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민원사전심사청구제 운영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1동 우리 민수기 동장님한테 어차피 동장님들 대표해서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동에 사무장제도를 운영하다가 지금은 행정팀장과 주민생활지원팀장으로 구분해 가지고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무의 효과성, 효율성이 물론 뒤따르겠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혹시 있다면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  우리 안재준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팔도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각 동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과 그리고 2006년도, 2007년도 실적에 대해서 그리고 자매결연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이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자료 23쪽, 전보 제한공무원 전보인사 부적정현황 27명에 대하여 1년 이내 전보인사를 단행했는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1항에 의하면 동일 기관 내에서 전보하고자 할 때는 직무의 전문성, 연속성, 행정의 안정을 위하여 그 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다른 직으로 전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음에도 27명에 대해서 전보를 단행한 조치가 무엇인지 전보대상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심의에 대한 자료 제출과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행정감사자료 23쪽, 인사위원회 운영규칙과 인사위원회 외부위원에 대한 자료 제출과 인사위원으로 외부위원으로 퇴직 공무원인 김명자 전 사회복지사업소 소장을 선출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자료 41쪽, 주민센터 운영실적을 보면 2006년도에 234개에서 2007년도에 269개로 프로그램이 35개 가량 늘었음에도 이용자 현황을 보면 61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감소하였고, 주된 감소층으로 청소년과 어린이가 약 5만 명 가량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감소한 사유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 제출과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행정감사자료 17쪽, 구청에 전체 예산 중 청사관리비가 동안구 40퍼센트에 달하고 동안구청이 73퍼센트 정도 시설부대비용에 관리비나 유지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청사관리비 사용내역과 많이 사용된 원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사철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7쪽, 체납세 징수현황에서 불납결손액을 보면 2006년도 11억 2천 500만원에서 2007년도 19억 2천 200만원으로 증가했는데 증가된 원인에 대한 자료 제출과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행정감사자료에는 표기되지 않았으나 2006년 아파트형공장 감면조건 위반에 따른 취득세 과세누락이 발생했는데 과세누락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과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행정감사자료 100쪽, 2006년 결손액이 없었으나 2007년 3억 100만원으로 결손액이 발생하게 된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과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행정감사자료 100쪽, 세외수입의 체납액 발생내역이 전체 15억 3천만원 중 거소불명이나 무재산 등 4억 7천만원이며, 납세 기피 등 관리 소홀로 발생한 금액이 60퍼센트에 해당하는 10억 6천만원인데 납세 기피자에 대한 자료 제출과 징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20쪽, 전년도 행감에서 농수산물 유통의 직거래 활성화해 달라고 당부하였으나 농수산물 유통 직거래 실적을 보면 전체 2억원이 감소하였고 또한 산지 거래가 2006년도 6억 3천 100만원에서 2007년 200만원으로 극감한 것에 대한 자료 제출과 답변을 바랍니다. 
  신정업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다. 
  행정감사자료 126쪽, 2007년도 중앙지 및 지방지 보도내역을 보면 경인일보 2007년 9월 19일자에서 달안동 KT 안양지사의 옥상간판을 6개월이 지나도록 철거되지 않아 이미지를 손상시킨다는 내용으로 6개월 동안 자진철거를 유도하지 않고 그다음 날 10월 20일에 자진철거를 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행정감사자료 129쪽, 사업별 시민보상제 실시 실적에서 종류별 수거현황을 보면 각종 전단지 수거 중 벽보, 현수막이 2006년에 비해 2007년에는 두 배에서 세 배 가량 증가했는데 전단지 현황만 감소하였습니다. 
  종류별 시민보상금 지급실적 자료 제출과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최동후 달안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안양시에서 팔도 자매결연으로 감사자료에는 특별한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달안동 자치위원회에서는 팔도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충북 영동군 양강면과 진행하고 또 영동군 양강면에 가서 단체끼리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안양시의 반대로 결연을 성사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결연을 맺지 못한 부분이 어떤 원칙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진행된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  이강헌 위원입니다. 
  업무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많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감자료 작성이 실제로 행감 준비의 간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감자료가 비교적 잘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자료를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몇 가지만 추가해서 요청하겠습니다. 
  안재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0쪽에 가격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에서 선정기준은 무엇이고, 업소명 50개 그 현황을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각 동별로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 장으로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언제부터 이 특수시책이 시작되었는지 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인표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관수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에는 없는데요, 공공근로사업 추진에서 단계별, 사업별 인원과 사업비 내역을 서면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신정업 도시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1쪽에서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6건의 현황을 업소명 또 광고물 그 위치, 그 유형, 내용 등을 표시해서 서면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  이철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안재준 총무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합관찰제 실적 사항이 30인 이름하고 건수를 서면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평가결과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52페이지에 보면 운영결과 분석보고 해서 연 2회를 하셨다고 하고, 분야별 배점 부여 등 개선대책을 시에 건의했다고 하는데 이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7 주요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향후계획안이 있는데 이 향후계획안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냥 활성화인지 아니면 목표가 무엇인지와 이 향후계획에 따른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그것 서면 제출과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현재 주민자치센터 평가기준 그것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현재 이용실적 중에서 이것 표 좀 만들어 주세요. 
  뭐냐 하면 강좌 프로그램하고 청소년공부방, 마을문고, 인터넷방 이렇게 나누어서 이용자 수 동별로 보면 한 1만 5천 명에서 4만 5천 명 사이 이용자 수가 있는데 이 강좌 프로그램하고 참여인원비율 기타 마을꾸미기 이런 것 기타 있으면 그것 나누어서 인원 수하고 비율, 표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이용인원 비율을 여성 주부하고 학생, 노인, 남자 이런 분류방식으로 나누어서 표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동안구에서 자치센터에서 청소년 강좌 프로그램 중에서 청소년 강좌 프로그램 수라든지 비율을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  각 과에 과장님하고 팀장님들께서는 시간 외 근무현황 자료가 있을 겁니다. 
  각 과에 팀장님하고 과장님들 것만 주시고요. 
  11월 달에 우리 직원들 관외출장 간 게 있을 겁니다. 
  관외출장 그 출장복명서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 요청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 공무원을 대표해서 안재준 총무과장께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자료가 감사 속개 전에 위원님들께서 다 받아볼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4시 정각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재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총무과장 안재준입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안 계셔서 들어오시거든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7개 동 주민자치센터 강좌프로그램이 201개가 있는데, 172개 프로그램이 유료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유료화 및 예산 절감에 따른 동별 인센티브의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1999년도 달안동을 시범으로 실시돼 가지고 2000년 해 가지고 이제 7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초창기에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고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강사수당을 시비로 전액으로 지원했는데, 그게 2005년도부터 우리 시도 타시와 같이 수강료를 유료화하라는 그런 여론도 있었고 또 그럴 필요성이 많이 제기가 되면서, 그래서 강사수당 일부를 수강료 징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동별의 공통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 예산에서 10퍼센트씩 강사수당을 감액, 인상 편성해 가지고 지급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강사료 징수에 대해서 아주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데 대해서 인센티브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특별한 것은 없고 그리고 특별히 가끔 가다 도비가 지원되는 사례가 있는데 그 도비가 지원이 되면 그런 특성 있게 또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는 동의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지원 예산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재민 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동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천만원에서 공사비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 공무원 복무단속 실적이 얼마나 있었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보안점검 특히 공무원에 대한 비밀준수의 업무를 항상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저희가 2007년도에 보안점검을 2개월에 한 번씩 해서 5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출근점검도 정례적으로는 두 번을 했는데 수시로 출근점검 체크를 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 보안점검 시에 캐비넷을 안 잠그고 퇴청했다든가 그다음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든가 프린터나 컴퓨터를 켜놓고 퇴청을 한다든가 그런 지적사례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매년, 작년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만 2007년도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2회에 걸쳐서 저희가 동남아, 홍콩하고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한 7천 2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수인원이 한 70여 명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수결과보고서는 기이 위원님께 제출을 해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급별․부서별 과부족 내역서 및 결원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충원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구청하고 동하고, 구청은 10월 말 현재 10명이 결원되어 있고 그다음 동사무소는 5개 동에 5명이 지금 결원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정원이 397명인데 현원이 382명으로 지금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원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청의 경우는 육아휴직이 1명을 갔고 그다음 간병휴직 부모님이 아프셔 가지고 간병휴직 간 직원이 1명 있고 그리고 미충원, 일반 결원이 8명이 지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동사무소에 5명은 육아휴직 하나, 미충원이 4명.
  그래 가지고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대체인력으로 충원을 했는데 매년 예산이 10개월치 예산밖에 계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년치 365일 예산을 계상을 하면 여러 가지 퇴직금 문제라든가 4대보험 문제가 연계되기 때문에 예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개월치만 해 가지고 10월까지만 대체인력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내년도 1월부터는 대체인력이 다시 충원이 되면 육아휴직이라든가 그 인력은 충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구청에 10월에 신규자 15명이 시에서 임용되어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했는데 정년퇴직이 5명 있었고 그다음 타 시․도 전출이 2명 있었고 휴직이 13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이 9명, 간병휴직이 2명 그다음 유학 간 직원이 1명 있었고 해 가지고 인사요인이 추가로 발생되어 가지고 현재 결원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현재 앞으로도 계속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신규로 임용되는 관계로 결원이라든가 해 가지고 육아휴직, 출산 등등 해서 휴가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항상 신규임용 대기자를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행감자료 44쪽에 보면 청사 전기․기계설비 유지관리 내역 중 구청사 노후 휀코일 교체공사에 대하여 계약서 및 시방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이 위원님께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청 관용차량 300만원 이상 수리내역 원본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자료 제출은 기이 드렸고.
이동기 위원  자료가 안 왔습니다. 구청 것은.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자료 드렸는데.  
○위원장 김국진  답변하세요.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저희 구청에 28대, 동에 17대 해 가지고 45대 차량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은 동별로 1대씩 동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저희가 28대분을 가지고 유지수리비 지출액이 이렇게 300만원 이상 되는 게 수리내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300만원 이상이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보험료라든가 수리비, 연 환경개선부담금 등 그것을 총괄적으로 합쳤기 때문에 자동차세 등으로 해 가지고 합쳤기 때문에 300만원이 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한 것을 빼고 나면 300만원이 넘는 수리비 차량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외출장 간 직원에 대한 복명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11월 팀장급 이상 초과근무내역서도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는데 그것도 자료로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이동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6년도 대비 전보제한 대상자가 2007년도에는 26명으로 전보인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에 의해서 전보제한 또는 전문성, 유효성과 안정성을 위해서 1년 이상을 한 근무부서에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의 탄력성과 조직관리에서는 인사운영상에 부득이한 경우에 전보제한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전보제한 심의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임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전보대상 인원이 3회에 7명을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했는데, 2007년도에는 6회에 26명을 했는데 이것은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부터는 많이 이렇게 전보제한 사유가 발생된 것은 지난 10월 20일자 시에서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대규모 인사가 있어 가지고 저희 구에서도 심사가 330명 있었고, 저희 구 인사는 120여 명을 하다 보니까 전보 불가피하게 제한사유자도 임용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사유로는 고충처리 나는 거기서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라든가 그런 고충처리상담이 다섯이 있었다는 것.
  그다음 승진인사 때는 전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승진자에 대한 전보 그다음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17명인데 이 17명은 이런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직원 간에 불협화음이라든가 또 동 근무자는 사회단체 구성원 간에 불협화음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서로 의견을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전보됐다는 것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전보제한 사유가, 전보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규정을 준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문수곤 위원께서 17대 대통령선거 및 시장․도의원 재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자 선거종목과 관련된 추진실적 및 각 동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선거운동 공직관련 교육실적과 선거관련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사직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달에 공직선거에 대한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책자를 저희가 각 동에 50부씩 배부한 사례가 있고, 11월 달에 동 선거담당하고 전산담당 34명에 대해서 업무추진 철저와 관련해 가지고 선거 관련 공무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또 11월 달에 과장, 동장한테 선거 관련해서 중립적인 자세 견지와 철저한 업무 추진을 위한 공명선거에 홍보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공명선거 홍보, 현수막을 각 동별로 한 개소씩 제작 게첨토록 저희가 시달한 바 있고 그다음에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선거운동교육 실적은 통장회의를 56회 개최해 가지고 저희가 그때마다 월별 동 회의 날 통장회의 할 때 공무원 선거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주지를 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관련 통․반장의 사직은 반장 1명, 주민자치위원 10명 등 총 11명인데 이는 기이 위원님께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실적,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야간반 운영실적,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외국인반 운영실적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기이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 직장인을 위한 야간프로그램은 17개 동 중 7개 동이 야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산1동, 비산2동, 부림동, 평촌동, 평안동 호계1동, 호계3동입니다.
  그 자료도 기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청사 개방과 관련하여 야간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개방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보안점검 특히 청사여건이 열악한 경우는 야간반 개설이 보안 등의 사유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 가지고 개설이 주민의 요구가 있어도 개설이 어려운 일부 동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저희 17개 동은 운영하는 실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문수곤 위원께서 동별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의 특성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 특화프로그램에 대해 지원사례는 있는지, 타 시․군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련 벤치마킹을 다녀간 사례가 있는지,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작품 발표 사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 특화프로그램은 연초에 동안구에서 저희가 특별하게 특화프로그램을 냈는데 특별한 것은 없고, 동별로 1개 프로그램씩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1개 프로그램을 추천받아 가지고 11종에 30개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또 타시의 벤치마킹한 사례 그것은 5개 동에 6개소가 실시한 바 있는데 타시에서 우리 시를 벤치마킹한 사례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는 현재 6개 동에 8회 작품발표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것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 문수곤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림동파출소 부지 매입 후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금년도 7월 달에 이것 매입을 했는데 2억 한 8천 900만원을 들이고 했는데 현재 부림동에서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저희 자체적으로 주민활용방안에 대해서 인근 주민의 의견이나 그런 여론 등을 수렴한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게 시와 협의해 가지고 거기다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한 후에나 이것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시행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수곤 위원님께서 부흥동 동사무소 옆에 파출소부지에 대한 향후 주민복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부흥동 주민자치센터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향후에 경찰청에서 지금 활용 계획이 없는데 거기가 신도시 개설된 당시에 파출소부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경찰청 자체규정에 의해서 그게 변경이 되지 않는 한 매각이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흥동에서도 옛날에 지금 현 의장님으로 계신 권용호 의원님께서 그것을 경찰청하고 매입하려고 협의를 해 봤는데, 그런 규정이 폐지되지 않는 한 매각이 어렵다라는 답변을 얻은 사례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현재로써는 공공시설로 활용하고 있으니까 향후에 경찰청에서 그런 매각의뢰 의사가 통보가 되어 오면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문수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별 팔도자매결연 현황 및 실적과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안구에서는 동별로 팔도자매결연이 비산3동 등 6개 동이 지금 우리 안양시 자매결연 시․군과 시․군의 면 단위와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도자매결연 사업실적은 농수산물 팔아주기라든가 수해복구 지원이라든가 농촌일손돕기라든가 등등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크게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매결연사업이 활성화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각 동이 다 1개소씩 자매결연을 맺는 것으로 추진할 검토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사위원 중 김명자 위원이 위촉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인사위원은 지금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 인사위원이 다섯 분입니다. 
  그런데 여성위원 참여가 정부시책도 그렇고 해서 권고되는 상황에서 퇴직한 우리 여기 문화복지사업소장을 하셨던 김명자 소장님을 위촉을 했었는데 인사의 공정성 때문에. 
  그래서 안양시 전직 공무원은 위촉대상에서 지양하라는 시의 지시도 있고 해서 금년도 7월 달에 해촉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 다른 분으로 위촉한, 현재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권주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234개에서 269개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참여인원이 5만여 명이 감소한 이유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타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인원은 지난해의 경우에는 12월 말까지 누계 수치가 됩니다. 
  그리고 2007년도의 경우는 10월 말 누계 수치이기 때문에 2개월에 대한 이용자 수에 대한 증감 사유로 인해서 그렇게 계수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저희도 금년도까지 12월 말까지 이용자 수를 더하면 작년도하고 비슷한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은 15개 동에서 29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로 한자, 서예, 어린이풍물놀이라든가 그런 게 운영되고 있는데 일부는 참여가 저조하고 그래 가지고 폐강되는 사례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은 기이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 관리 항목 중 시설부대비가 많이 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007년도 시설 및 부대비가 11억 4천 한 500여 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 출입구 내 주차경비초소 설치공사비 7건에 2억 6천 870여 만원. 다음 동. 동에 전반적으로 개․보수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보완공사, 정비공사 해 가지고 22건에 7억 1천만원, 그다음에 이게 작년도에 각 동 이것은 저희 안양시 31개 동이 다 해당이 됩니다만 주민서비스상담실 설치 공사가 작년도에 시행되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사업비가 이월되어 가지고 그것이 한 2억여원. 
  그래 가지고 11억 4천 한 500여 만원이 그렇게 지금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라도 구하고 동 청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보수공사로 집행잔액도 활용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별 특수시책을 일괄해 가지고 작성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목표와 각종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기준, 자치센터 청소년관련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목표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가 연초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각 동에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위원님께 제출해 드렸는데 그것이 많이 동에서 그것을 갖고 활성화시키기에는 많은 부족한 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저희도 좀더 현실적이고 구체화된 활성화 계획을 내년도에 수립을 해 가지고 시달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평가기준은 시에서 매년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기준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 기준을 만드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평가기준작성표가 작성되어 가지고 시달이 되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각종 주민자치센터를 평가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에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은 권주홍 위원님하고 질의가 중복됐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기 때문에 답변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본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누락되었거나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진행하기 전에 잠깐. 
○위원장 김국진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  팔도자매결연에 관련해서 운영세칙이나 지침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자료가 안 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진행하시죠. 
○위원장 김국진  권주홍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받아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모범공무원 해외 선진지 견학,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하죠?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이동기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지금 의무적으로 각 과별로 할당을 하는 추세죠?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일단은 저희가 각 과, 각 동으로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추천을 받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 가지고 선정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남아는 별로 선호를 안 하기 때문에 희망자가 않지는 않습니다. 
이동기 위원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죠?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그렇습니다. 
이동기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 지금 예산을 가지고 많은 인원을 매번 홍콩이나 싱가포르로 보내면 지금 7천 6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전반기․후반기 나누다 보면 약 한 일인당 104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4박 5일 정도 동남아를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우리 어차피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우리가 해외연수를 보낸다고 하면 좀더 우리보다 나은 선진국으로 인원을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모범공무원을 선정했을 때 우리가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아시아 쪽보다는 유럽이나 이쪽으로 보내주는 게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왜 실질적으로 인원이 모범공무원을 선정할 때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동남아 쪽으로 안 가려고들 하고.
  그래서 예산이 많지 않지만 선정 인원을 줄여서라도 실질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사업이니 만큼 인원을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가고 싶어하는 그런 선진국에 가서 벤치마킹하고 들어와서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가야만이 실질적으로 선정하는 부분에 쉽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남아를 목표로 해 가지고 추천을 받아보면 서로. 
  지금은 배낭여행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동남아를 갔다 오면 배낭여행 대상에서 또 배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회를 배제시키고 자기는 배낭여행을 가겠다는 일부 직원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산에 맞춰서 할 게 아니고 인원을 줄이더라도 호주나 유럽이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선진국 쪽으로 견학을 가는 것도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동기 위원  그럼 2008년도부터는 그렇게 가능하도록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그런데 저희가 구가 독자적으로 그런 것을 청장님의 의지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여태까지 전에는 그래도 시의 방침이 이 자체 목적이 동남아를 다수의 인원이 갈 수 있게끔 시행된 사례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기 위원  과장님, 저희가 듣고 싶은 것은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하셔야지요. 
  지금 의지가 없잖아요.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글쎄요, 저희가 여기서 결정권한이 있으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아직까지 시하고 협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단정적으로 결정하기는 좀. 
이동기 위원  그럼 시 국제협력과에서 하고 있죠?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이동기 위원  국제협력과와 협의하셔서 하도록 하십시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잘 알았습니다.
이동기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이동기 위원  다음에는 3천만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어저께 만안구에서 제가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도 1건을 보면 두 번째 관내 도로포장공사 보수.
  지금 현재 우리가 설계금액은 4천 562만 8천원 정도, 낙찰금액은 한 4천만원 정도인데 지급액은 5천 100만원이에요. 
  설계변경이 지금 1천 138만 6천원이 설계변경이 됐는데, 물량 증가로 인해서.
  지금 대부분 보면 공사를 준공하기에 앞서 설계변경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지요?
  그럼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공사를 다 완료하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수급 받는 이런 시스템이 도입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자, 보세요.
  준공날짜는 2007년 7월 12일입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은 2007년 7월 6일 날 한 5일 상간에 설계변경했다는 얘기지. 
  무슨 5일 안에 공사가 다 끝납니까? 
  설계변경을 하고 거기에 적합한 절차로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공사가 늦어질 텐데. 
  지금 여기 문제를 한번 보면 모든 공사가 완료가 거의 된 시점에서 설계변동을 해 가지고 그 차액만큼을 다시 설계변경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이동기 위원  이것 가능성 있다라고 봅니까? 
  지금 현재 여기 우리 관내 도로포장공사 당초 예산이 얼마였었죠? 예산.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도로 유지보수비로 일괄 총괄 계상되어 있는 게 한 16억 정도 됩니다.
이동기 위원  이 부분만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16억 내에서 공사하는 겁니까?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기 위원  그럼 설계를 지금 과다 저기했다는 얘기예요? 설계할 때.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저희가 이것사업에 대한 절차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설계서가 넘어오면 그 설계서에 의해서 낙찰가를 정해 가지고 입찰을 해 가지고 그게 87.745퍼센트의 낙찰률이 적용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낙찰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기가 준공일이 임박이 되어 가지고 설계변경하면 그 공기 그 기간 내에 그 나머지 공사가 완공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제 생각도 그런 위원님 생각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공사를 하다 보면 그전에 관련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됐다고 설계변경 의뢰를 하면 그게 공사는 진행을 하면서 물량 증가라든가 땅을 팔 때 무슨 거기에 대한 지하에 대한 시설물을 이전을 해야 된다, 그런 문제가 생길 때.
  한편으로는 설계변경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공사를 진행을 하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거의 공사가 준공이 임박해 가지고 그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입찰 부서에서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관련 사업부서하고 철저하게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  과장님, 설계 공사는 시작되고서 문제점이 됐으면 공사가 중단이 먼저 돼야 되는 게 원칙이죠? 
  원칙이 되고 나서 그다음 설계변동이 되고 나서 설계변경의 승인을 받고, 예산승인을 받고 나서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 원칙이죠?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맞습니다. 
이동기 위원  그런데 그런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면서  설계변경이 되고 예산이 수급되는 부분은 지금 만안구청도 이런 게 계속 지적되고 있어요. 
  또 지적을 제가 하는 겁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이동기 위원  그리고 이런 것을 이렇게 모든 정식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경리관이 도장을 찍어서 돈을 출납할 수가 있습니까?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지금 준공계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하자검사라든가 준공검사가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이동기 위원  하자하고는 별개죠. 하자하고는 별개고 예산상에 봤을 때에 설계변동하기 전에 공사를 다 완료해 놓고 설계변동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그렇죠?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맞습니다. 
이동기 위원  이런 일은 앞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잘 알았습니다. 
이동기 위원  분명히 이렇게 만약에 이런 방법으로 해서 설계변경이 들어가면 절대 예산을 지급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잘 알았습니다. 
이동기 위원  잘 알겠다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시라고요.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근데 이게, 
이동기 위원  과장님! 저한테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앞으로 내년에 또 분명히 제가 이것을 지적하겠지만 이런 것을 이렇게 설계변동, 공사와 동시에 설계변동해 가지고 예산이 지급된다고 하면 앞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절대 지급하지 마십시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잘 알았습니다. 
이동기 위원  그리고 지금 결원된 직원이 지금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결원된 직원이 대부분 보면 사회복지 쪽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결원이 되고 있는 거죠? 출산휴가 때문에.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사회복지직뿐이 아니고요. 
이동기 위원  대다수가 사회복지직 아닙니까?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이동기 위원  그리고 귀인동장님 여기 계시지만 귀인동 같은 경우는 1년 반 정도, 1년 반 넘게 지금 결원을 하고 지금 없는 상태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인사 때 누누이 간곡히 부탁드린 말씀은 동에서 행정 공백이 생긴다고 하면 구보다는 동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이동기 위원  그러면 당연히 동사무소에 인원 확충은 먼저 해주고 나서 구에 인원을 확충을 해야지, 동의 인원이 지금 빈 상태에서 구의 인원을 먼저 확충한다고 하면 일선 동장님들이 일하시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당연히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회복지직을 더 충원을, 뽑아서 출산휴가 때 대체인력을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마련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본청하고 협의한 적 있습니까?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저희가 그래서 대체인력도 대체인력 사용기간에도 사회복지직 관련해서는 누차 얘기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사회복지직이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직을 가면 그 사회복지직은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도 기일이 걸리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려면 많은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 문제는 시에서 신규임용을 확대를 해 가지고 대체인력을 사용할 게 아니고 그때그때 충원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현실적인 여건이 그렇게 시에도 원만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사회복지직이 현재 대기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 위원  그런데 대부분 1년 반씩 자리를 비운다는 것이 좀 그렇잖아요?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이동기 위원  그런 부분을 충당을 부탁드리겠고요.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만큼은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담당 과장님들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절실히 느끼셔서 사실 일선 동에서 동이 행정이 돌아가야 만이 구청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려움을 과장님께서도 전직 동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고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잘 알았습니다. 
이동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이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동안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2006년도에 234개에서 금년에 269개 약 13퍼센트인 한 35개 프로그램이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증가가 되는 게 보통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증가한 사유가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주민 호응도를 분석해 가지고 이용자가 적은 경우에 그런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수강료 등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심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자체평가를 해 가지고 이것은 폐강을 시켜라, 이것은 증설을 해라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여건이 지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문제는 자체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그 나름대로 자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주민의 호응도라든가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게 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제도인가 생각이 듭니다. 
심재민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절감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자치센터 이용자 대부분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사실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어려운 분들은 사실 거기 참여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해서 수강료를 현실화하는 게 본 위원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저희도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이게 수강료를 예를 들어서 A라는 프로그램은 10명 미만으로 운영된다 했을 때 10명일 때 시간당 얼마, 한 달에 얼마, 그렇게 일률적으로 안양시가 통일된 그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게 각 동이 지금 상이한 실정입니다.
  어느 동에서는 100원을 받고 어느 동에서는 50원을 받고 똑같은 유형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은 이용자들에 대한 인근 동에 비교했을 때 불만사항도 제기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그 수강료에 대한 것 또 낮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주부라든가 주민이면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정을 해 가지고 적정한 수준의 수강료를 징수하는 것도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심재민 위원  예. 어제 만안구에서도 수강료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는데 지금 동안구도 전체 10월 30일 현재 징수액이 2억 3천 100만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징수한 잔액이 1억 1천 400만원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2006년도에 3천 400만원이 이월이 됐고, 만안구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징수된 금액이 3억 3천 100만원이고, 잔액이 한 2억 1천 600이 남았어요. 작년에는 3천 800만원이 이월됐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강사수당이 줄고, 줄면서 예산이 절약되는 부분에 대해서 현격히 그것에 공헌을 하고 한 주민자치센터에 적절한 포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더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전자에 그런 주민자치센터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냐 이렇게 여쭈어 본 거거든요. 
  지금 사실 인센티브 지원을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없습니다. 
심재민 위원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적절하게 예산을 절약한 주민자치센터에는 포상하고 시설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제적인 것을 정해 가지고 강력히 추진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강사수당을 매월 동별로 프로그램 수라든가 수강생 수를 감안해 가지고 강사수당을 지원을 하는데요, 그게 연말에 가면 어떤 경우에는 도비 지원이 될 경우 그게 강사료가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그런데 강사료라는 그런 명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렵고, 그 대신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수강료에서 징수를 해 가지고 강사료 지급하는 것을 타 용도로 사용을 하고. 
  그래 가지고 남는 강사료를 차제에 지급해 가지고 그것으로 강사료를 대체를 하면 좀더 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별로 좀 나은 활성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전보제한에 관련해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향후에는 전보제한에 대한 인사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전보에 대한 사유는 고충처리상담을 해서 인사이동이 있고 승진 그다음 원활한 업무 그다음 직원 간의 불협화음,  그런 여러 가지 사유를 우리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인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원활하고 또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가져오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즉 적재적소죠. 적재적소.
  그다음 이렇게 우리가 전보제한의 인사를 하다 보면 물론 인사 부서에는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답변과 같이 사유가 있겠지만 직원 간에 사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직체제에서는 우선 관리 그다음에 직원들의 사기진작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되도록이면 전보제한에 대한 인사를 최대한으로 줄여 가지고 조직체제 또 사기진작에 대한 그런 저하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번에 본청 감사담당관실에서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전보제한에 대한 감사가 지적이 돼서 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문수곤 위원  그다음 공직선거에 대한 이번에 제17대 대통령 선거 또 시장․도의원 재선거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한 목적은 특히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안양시장 보궐선거가 있죠? 그렇죠?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문수곤 위원  작년 지난해 우리가 5․31선거에서 공교롭게도 안양시장을, 우리 안양시민이 선출한 시장이 도중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문수곤 위원  그래서 공교롭게도 또 공무원이 이번에 또 선의의 피해를 봤고요.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런 안양의 이런 사례가 없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안양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먼저 중립을 지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철저히 우리 각 동장님들이라든가 부서의 과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더욱더 강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잘 알았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다음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야간반을 운영하는 데는 지금 17개 동에서 지금 7개 동이 야간반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10개 동이 야간반 운영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맞습니다. 
문수곤 위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목적은 주민의 문화생활, 취미생활을 통해서 지역의 주민 간에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보안상 보안점검들 또 시설부분 때문에 야간반 운영을 현재 못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점진적으로 우리가 직장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산시켜서 더욱더 주민 간에 또 공동체의식이 함양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10개 동에 지금 미실시한 동에서 문제점이 무엇이고 개선할 사항이 무엇인가, 시설 부분에 개선할 점이 있으면 중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왜냐하면 이 부분이 예산 수반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시정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적은 것부터 이렇게 시설이 가능한 부분은 빨리 개선해서 직장인들 야간반을 운영하고 그다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중장기계획을 우리가 세워 가지고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시죠?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문수곤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2007년도 1월 달에 외국인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동안구에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인원이 총 몇 명인가를 파악해서 우리가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한국어 강좌라든가 그것을 개설해 가지고, 이것을 동별이 아니고 권역별로 운영한다면 더욱더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외국인 거주자, 신고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지금 생활력인 그 여건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하고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한번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  다음에 강사수급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만안구청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연초에 우리가 강사를 확보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풀제로 운영해 가지고 동에서 취미교실에 대한 강사를 필요할 때 공급을 해 주는 제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강사를 공급받는 데 큰 지장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연초에 2008년도에 한번 강사를 공개모집해 가지고 동마다 필요시에 강사를 수급해 준다면 더욱더 강사에 대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이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그래서 지금 기존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들이 저도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은 몇 개 동을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느 분은 한 개 프로그램을 하고 또 어떤 분은 와서 “나는 이런 자격증도 있고 이런 적성도 있고 이런 잘 가르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시면서 추천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강사님들에 대한 네트워크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서로서로 추천해 주고 추천을 받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어떻게 보면 과감한 개선이 필요는 할 것 같은데 풀제로 모집을 해 가지고, 풀제로 어느 동은 누가 가고 어느 동은 누가 가고, 그런 것을 구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여튼 그것은 각 동의 동장님들하고 한번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인지 그런 방법을 좋은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  뵨 위원이 지금 현재 풀제 운영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감사를 일률적으로 공개모집해 가지고 어느 동은 누가 가고 누가 가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방금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어느 강사는 능력 위주겠죠. 
  주민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여러 개의 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강사와 강사끼리 추천을 해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강사에 대한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질적인 면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단 구에서 강사를 확보하는 겁니다.
  확보했을 때 동에서 강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을 때 구에서 강사를 수급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강사풀제를 운영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해 준 겁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잘 알았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다음 동별 특화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면 각 동에 풍물, 노래교실, 동마다 1개씩 선정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가 특화프로그램인가.
  참 이런 일반 프로그램과 똑같단 얘기입니다. 
  아마 이게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해 가지고 동별로 한번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한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게 지적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한 프로그램씩 선정을 해 가지고 올려라, 해서 아마 특화프로그램 운영실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 그대로 특화면 다른 프로그램과 무엇인가 차별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문수곤 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동에 특화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것은 무엇인가 더 지원을 해서 육성해 가지고 정말로 말 그대로 주민과 더불어서 무엇인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차별화가 되어야 만이 바로 특화프로그램이지, 일반 이런 프로그램과 똑같이 운영한다면 이것은 유명무실한 특화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게 1개 동에 다른 동에서 안 하는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해 가지고 그것을 운영을 해야만, 그리고 또 남들이 봤을 때 이것 특이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가지고 운영되어야만 되는데 이게 지금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동에다가 특화프로그램 한 프로그램씩을 추천해서 선정을 해 봐라, 그러니까 아마 주민자치위원회 의결도 거치고 사전심의를 거쳐 가지고 저희한테 온 것으로 아는데 제가 봐도 여기 기존에 통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특화프로그램을 다른 동에서 안 하고 그 동에서만 특이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씩 발굴해 가지고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봐 가지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든지 해 가지고 더욱 육성해 나갈 것은 육성해 나가고 현실적으로 동떨어진 것은 또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름대로 폐강을 시키든지, 하여튼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내년도에는 그렇게 실행을 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  지금 2006년도 행감 때도 또 이런 똑같은 특화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8년도 방금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타 동에서 운영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운영했을 때 그 부분만 특화프로그램을 하고 다른 동에서 똑같이 운영하고 그다음에 다른 프로그램하고 똑같이 차별화가 없이 운영하는 것은 앞으로 행감자료에 특화프로그램이라고 빼 주세요. 빼 주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잘 알겠습니다. 
문수곤 위원  다음에 부림동 동사무소 옆에 주차장 토지매입 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구에서는 시와 협의해 가지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1회 추경 때 부림동 동사무소 파출소 부지 활용방안 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 그 당시의 답변자료입니다.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문구 하나 틀린 것 없이 답변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한 목적은 물론 지금 현재 주민의 복지, 주차장도 편의시설이니까 복지 차원도 하나의 여건이겠죠. 그렇죠?  
  물론 시하고 협의 과정도 있겠지만 구 나름대로의 인근에 동 간에 주민의 의견을 한 번 정도 수렴을 해서 그 수렴한 것을 집약해 가지고 시와 협의를 한다면 오히려 활용방안이 빨리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한번 의견수렴도 가져보고 그다음 해당 쪽의 동장님들의 의견 또 단체장들의 의견도 들어 가지고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와 협의해 가지고 주민의 복지시설 측면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잘 알았습니다. 
문수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 인사와 관련할 때 인사위원회 회의를 거치나요?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승진, 전보, 전보제한 사유가 발생됐을 때 그런 것을 합니다. 
권주홍 위원  인사할 때는 하지 않나요?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일반적인 인사는 그냥 안 합니다. 
권주홍 위원  그럼 27명의 공무원들이 이렇게 인사할 때는 아무런 회의를 거치지 않았나요?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그것은 전보제한 사유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사위원회를 합니다. 
권주홍 위원  인사위원회를 하죠. 
  이것 인사위원회 한 회의록을 먼저 제출해 주시, 제출해 달랬는데 인사위원회 한 것을 회의록이 제출이 안 됐어요.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잘 알았습니다.
권주홍 위원  지금 팔도자매결연 이렇게 각 동별로 결연 맺을 수 있도록 지침을 했다고 그랬죠?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권주홍 위원  그리고 ’96년 4월 달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2001년부터 서귀포시를 비롯해서 현재 시․군으로 이렇게 설정했는데 그 이후에 동안구 17개 동에서 6개 동밖에 결연이 돼 있지 않습니다. 
  추진실적이 상당히 미흡한데 그 부분은 왜 이런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시에서 각 시․도별로 한 군데씩 결연을 했고, 거기에 지침에 의해서 자매결연을 희망하는 동에서는 시․군의 관내 면사무소하고 좀 했으면 그게 바람직하다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사회단체 구성원들하고 이렇게 희망이 돼 가지고 맺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이것을,  
권주홍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요. 
  성과는 지금 7, 8년이 흘렀는데도 6개 동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 부분이 별 큰 효과를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들께서 이 지침이 내려가고 7, 8년이 흘렀는데 그동안 신중대 시장의 강력한 어떠한 업무추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동에서 추진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결과에서 본다면.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결과라면 효과가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진전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양시 각 동에 도움이 된다면 17개 동 7, 8년이 되었는데도 실적이 없잖아요. 
  17개 동에서 7, 8년이 흐르도록 6개 동에 불과하다면 필요하지만 이 지침이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편적으로 생각한다면.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물론 위원님 말씀도,
권주홍 위원  부연설명보다는 간단하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행감에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해라 그런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권주홍 위원  과장님! 그러면 강제적이든 아니면 우리 동사무소 동의 발전된 상황에 도움이 된다면 동장님들이 안 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커다랗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지침이 있었고, 안양시에서 8개 시․군과 이렇게 결연을 맺었지만 각 동에서 이런 추진한 부분에,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지원의 어떤 부분에서. 
  그러나 안양시청의 부분으로 진행된 부분에 잘못돼 있고 지시에 의해서만 진행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답변하시라는 겁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하여튼 이것 지침을 근거로 해 가지고 각 동에 저희가 1개소씩 선정이 돼 가지고 자매결연이 체결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과장님, 잘못된 정책일 때는 바꾸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주무과장님으로서 그런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권한과 책무가 있죠?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맞습니다.  
권주홍 위원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2001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이 되도록 6개 동밖에 결연을 맺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각 동 사회단체나 동장님들이 판단하시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 결연 맺는 사업에 특별하게 각 동에 8개 시․군만 해야 될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지침에 불과하죠?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강제는 아니고요, 하여튼 지침으로 가능하면 그 8개 자매 시․군하고 그 소재한 면하고의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주홍 위원  과장님, 그것은 의견에 시의 생각에, 이 자료에 보면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시에서 결연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군과 함께 하는 게 좋겠다, 될 수 있으면. 
  그러나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처음 봤습니다.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시의 잘못된 정책을 가지고 그것도 동사무소가 아닌 사회단체들이 이것을 따라라 그러면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실정은 7, 8년이 되도록 지금 안양시에서 시책사업하는 부분들이 좋은 거면 1, 2년 안에 다 완료하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좋은 시책사업이었을 때 각 동에서 추진하는 부분들 1, 2년 안에 해결을 하죠?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글쎄 그것은 제가. 
권주홍 위원  우리 과장님, 그러면 지금 내부지침에 불과한 거죠?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지침.
권주홍 위원  지침에 불과하죠. 지침이라는 것은 조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어떤 동사무소에서 아니면 사회단체 그것까지는 없는 거죠? 책임의 의무는.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책임의 의무라기보다 그래도 최고기관장이 시행한 것에 대해서 지켜야 될 의무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권주홍 위원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실적도 7, 8년이 지나가면서, 저는 답변에 좀 반박을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치위원회에 그 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이 안양시에서 시책으로 결정이 되면 사실 거의 각 동사무소에서 우리 동장님들이 자치위원회에서 거의 추진하죠? 1, 2년 안에. 그렇죠?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주홍 위원  추진하죠?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권주홍 위원  사실 에어로빅이 좋다, 효과가 있었다, 시민들과 주민들이 좋더라, 이런 부분이 되면 추진하죠?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권주홍 위원  그러나 이게 관련 부서에 의한 우리 책임자들이 소신 있는 부분이 못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저는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이 취지는 팔도에서 모인 시민들의 향수를 달래고 고향과 타향이 따로 없는 한마음으로 상부상조 시민화합을 도모하고자 이 부분의 결연사업을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권주홍 위원  얼마나 취지가 좋습니까? 
  팔도의 우리 시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것을 달래기 위해서 결연을 맺는 겁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생각과 동민들의 생각이 다른 부분은 시장이 잘못 생각을 하고 진척되지 못했다면 담당 과장으로서 이것은 잘못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부지침을 바꿔야 될 필요성도 있다.
  그대로 진행해서 앞으로 10년 가서 한 5개 동 더 늘려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지침을 바꿔서 이 목적대로 고향과 타향의 향수를 즐길 수 있는 이런 부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한 취지하고는 전혀 배치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은 강력하게 각 동사무소에서 지침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시에서 구청으로 내려온 공문인데 잘못될 수 있었을 때는 관련 부서와 간담회나 회의 시에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 저는 과장님의 소임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7, 8년인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척되지 않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계속해서, 10년 후에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만들 겁니까? 
  그렇다면 그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달안동에서 자치위원회에서 충북 영동군하고 결연을 맺었던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결연을 추진하는 과정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권주홍 위원  추진되어서 그 영동군에 가서 자치위원들 간에 동장이 추진한 것이 아니고, 자치위원들이 그 지역의 자치위원과 해서 결연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가서.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권주홍 위원  그 이후에 구청에서 어떠한 절차를 밟으셨나요? 이것을 아시고 나셔서.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가능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매시․군에 그 면사무소하고 맺었으면 좋겠다. 단 타 시․군하고 그렇게 자매결연을 할 경우에는 동 간의 기관 간에 맺을 경우는 좀 지양하고 사회단체 간의 결연을 하는 것은 우리가 크게 관여를 안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권주홍 위원  사회단체 간에 맺은 것을 시청이나 구청에서 크게 관여를 한다면, 사회단체 간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사회단체 간에 맺는 것까지는 저희가 아주 크게 관여할 입장은 못 되지만 기관 간의 저것은 팔도 시․군에는 좀 지양을 하는 편으로 했습니다.  
권주홍 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자치위원들이 공무원 아니죠? 그렇죠?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권주홍 위원  민간 대 민간이죠?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권주홍 위원  이것까지 관에서 이래라저래라 하면 되겠습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이래라는. 
권주홍 위원  아니 지금 영동에 양강면인가요? 면사무소 자치위원들과 달안동 자치위원회와 결연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양시에 와서 자치위원회에서 와야 될 그 부분에 지금 동안구청이나 시청에서 이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셨잖아요?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그 대화만 오갔지 정식으로 결연사업에 대한 협정은 안 맺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주홍 위원  일단 달안동 자치위원회에서 영동군으로 내려갔고, 영동군에서 여기 달안동으로 올라오기로 돼 있었는데 날짜까지 잡았는데 지금 관에서 동장님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지시를 내리다 보니까, 사실 자치위원들이나 민간이라도 동장 휘하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관이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실대로라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고, 안양시에 너무 관이 심하게 우리 민간단체에게 터치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동사무소 간의 아니면 이런 부분들 이루어진 일을 예를 들어서 이 목적의 취지대로 되면 일개 동에서도 바르게살기도 할 수 있고, 자치위원회도 할 수도 있고, 지금 취지의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취지를 성사시키는 게 중요하지 안양시에서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사회단체까지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 한다면 좀 지나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죠?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단체끼리의 교류협정이라든가 자매협정은 저희가 크게 관여할 사항이 못 된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지금 사회단체 간에 진행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동장님께 경고 같은 그런 부분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우리 달안동 감사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잘못된 것이죠? 
  단체 간의 이런 결연 맺는 부분에 대해서 맺을 수 있는 부분을 실천하지 못했다면 관이 개입한 흔적이 있다면 그 부분은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을 쳐본다면 잘못된 거죠?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관이 하는 것은 문제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민간단체가 하는 것은 해도, 타 단체와 8개 시․군과 교류하는 부분 해도 문제는 없는 거죠?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관여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죠? 사회단체 간에.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요, 사회단체끼리의 자매결연은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크게 관여할 바는 못 되지만 기관 간의 자매결연 협조의 제의를 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내부적인 지침에 의해서 저희 자매 시․군하고 할 수 있도록, 
권주홍 위원  과장님!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권주홍 위원  계속 이게 반복되는데, 동사무소와 동사무소 어떤 관계는 관여를 하지만 그것이 아니면 바르게살기가 됐든 자치위원회가 됐든 단체들 간에 하는 부분은 크게 관여하고 하는 어떤 부분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권주홍 위원  그런데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지 못하고 잘못됐다고 경고성의 어떤 부분을 준 사실이 있다면 그것 잘못되지 않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그 말씀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달안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영동시 양강면인가? 양강면사무소를 방문을 해 가지고 거기하고 거기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우리가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자 그렇게 해 가지고 같이 의견의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거기를 방문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답방식으로 해 가지고 여기 와서 동정 간 기관 간의 자매결연을 조인하는 것으로 그때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진행이 좀 지연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주홍 위원  아니 지금 자치위원회와 자치위원회 간에 한 것이 아닙니까?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아니라고 말씀. 
권주홍 위원  그럼 동장님! 잠깐 넘겨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치위원회와 자치위원회 간에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달안동장 최동후  도에 그런 식으로다가 추진을 했습니다. 
권주홍 위원  추진했죠? 
  자, 우리 과장님. 답변 들으셨죠? 자치위원회와 자치위원회 간에 진행된 부분이 맞는 것 답변 들으셨죠. 
  그렇다면 이 부분이 지금 영동군에 가서 했던 그분들이 하고 지금 안양에 올라와서 그러한 자치위원들 간의 하게 돼 있는 어떤 부분들인데 진행된 부분이 진행되지 못했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죠?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권주홍 위원  답변 들으셨으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잖아요?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권주홍 위원  지금 사회단체가 하는 것은 별 문제를 삼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왜 그 부분에 확실하게 답변을 하시는 부분, 자, 지금 과장님의 답변하신 것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자꾸 틀린데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말씀하세요.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 
권주홍 위원  사회단체 간에 했는데 그것은 문제삼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잘못된 거죠? 했다면.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정식 조인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권주홍 위원  하려고 하는데 관에서 이 부분 하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단체 간의 그것 대화만 한 것 같지, 
권주홍 위원  과장님!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권주홍 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이중적으로 자꾸 답변하지 마시고,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아니 제가 뭘. 
권주홍 위원  자치위원회, 자치위원회 간의 우리 동장님 답변하셨죠?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권주홍 위원  그러나 관에서 그런 부분을 하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란 말예요.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지금 저희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요, 그것은 단체 간의 고향하고 그렇게 자매결연 맺는 것까지는 저희가 크게 관여는 안 하는데 그게 기관 간의 면하고 동하고 기관 간의 동장님이 참석을 해 가지고 서명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면 이 팔도 자매시․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취지의 지금 말씀하신, 
권주홍 위원  과장님, 제가 지침도 봤습니다. 지금 받아 검토해 봤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 간의 이러한 기관 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꼭 100퍼센트 이게 법률적으로 해석을 하면 아닌 것하고 맺어도 사실 어떤 문제점이 특별히 없습니다. 법으로 제약할 수 있는 부분, 그렇죠?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맞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렇죠?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권주홍 위원  그런데 동 간에도 기관 간에도 해도 이 지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져도 큰 문제는 없죠?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맞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런데 사회단체 간에 진행하는 부분을 문제를 구나 시에서 문제를 삼아서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안양시의 위신을 추락시킨 겁니다. 
  바로 예를 들어서 지금 7, 8년이 되도록 6개 동밖에 되지 않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치위원회의 지역이 지금 8개 시․군이 돼 있지 않더라도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쪽인 단체장 중에 고향인 분이 있어서 연결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취지하고 지침하고 활성화되는 부분에 한 개 면, 동이라도 결연을 맺어서 이 취지대로 가는 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관이 있었어도 가능한 부분들인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 자치위원회나 바르기살기나 이런 단체들이 결연을 맺어서 일손돕기도 지원해 주고 농산물도 팔아준다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예, 맞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런 절차를 바꿀 수 있도록 담당 부서 우리 책임자로서 건의하고 지침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서 그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소신의 생각과 이 문제의 단점을 보완해서 좋은 것이라는 해석을 시키고, 좋은 부분이 아니라면 이 지침의 부분에서 진행을 해야 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죠?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그것은 맞습니다. 
권주홍 위원  일개 동이라도 많이 결연을 맺어서 그 동민과 안양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초청해서 알릴 수도 있고, 우리 단체들이 동사무소가 가서 알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변경시켜야 될, 지침을 바꿔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느끼시지 않습니까?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권주홍 위원  그러시죠?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권주홍 위원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지침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너무 시장님의 그리고 시청에 잘못된 지침이었을 때는 바꿀 수 있고 아마 이것은 동장님들이 깊이 이해를 한다면 똑같은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관련됐던 내려갔던 분들의 그 시민들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그 지역의 화합을 이루고 모처럼 봉사했던 부분들에 타격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지침은 시에서도 좀 바꿀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좀더 안양시를 알리고, 동 간에 바르게 어떤 부분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고향과 매치(match)해서 그 지역에 주민으로 살고 있다면 앞장서서 일하시고 관계도 좋을 것이고 알릴 수도 있고 더 좋은 결과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지침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바꿀 수 있는 방향으로 가주시고, 지금까지 그러한 잘못된 지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있었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나서서 그분들을 이해를 시키고 잘못된 지침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잘 알았습니다. 
권주홍 위원  주민자치센터 지금 보면 청소년, 어린이들이 한 15만 정도 이렇게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렇죠?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권주홍 위원  지금 공부방을 이렇게 보시면 사실 10개 동입니다. 17개 동에 5만 정도가 줄어서 15만 정도 이렇게 이용하는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나 청소년 프로그램들이 지금 자치 프로그램들이 유료로 운영되고 있죠?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지금 금액의 차이는 있어도 거의 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주홍 위원  지금 어린이나 청소년도 유료로 하고 있습니까?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어린이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 운영된 것으로. 
권주홍 위원  청소년도 어린이도?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어린이까지. 
권주홍 위원  지금 우리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10개 동에서 진행하고 15만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어린이 15만 정도가 이용하기 때문에 어린이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 활성화돼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연간 누계액이기 때문에 활성화 지금 현재까지 돼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권주홍 위원  사실 담당 부서의 책임자로서 어떤 부분으로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한번, 어린이나 청소년 프로그램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지금 아동 및 청소년 프로그램을 보면 주로 서예나 한자교실, 바둑교실 그런 건데요, 그게 학생들이 주중에는 하교시간이라든가 또 저녁시간 같은 때 또 아동들이 밖에 나가는 것을 부모님들이 꺼려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적극적으로, 인원 수는 초기에는 등록을 많이 하는데 중간에 가다 보면 굉장히 저조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활성화를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동들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없고, 부모하고 같이 와서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도 그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권주홍 위원  다른 시․군에 우리의 자치위원회 박람회도 다녀오셨죠?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권주홍 위원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이 활성화돼 있는 모습도 본 것 있습니까?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저는 직접 견학 못 가 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권주홍 위원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계시면서 이게 동사무소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한 번도 이게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자치센터가 중요한 그 지역의 안양시를 이끌어가는 31개 동이 잘 이루어지면 안양시는 그 전체가 잘되는 거죠?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권주홍 위원  중요한 것은 밑에서부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권주홍 위원  지금 우리 안양시의 지침에서부터 잘못되다 보니까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우리 결연사업에도 본 위원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자,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과장님, 내일이라도 한번 가셔서 군포시에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견학을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나서 본 위원에게 전화 한번 주십시오. 
  지금 보면 프로그램들이 강사료만으로 하다 보니까 한자, 서예, 논술, 탁구 이런 부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게 학생들 공부방에 이용하는 그 프로그램을 넣어서 15만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넣어놓았습니다. 
  이것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갖고 안양시에 15만의 어린이,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구나. 15만! 작은 인원이 아니죠?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권주홍 위원  사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더 우리 시민들에게 동민들에게 중요한 자치프로그램입니다. 많은 동민들 그 어린이나 청소년도 시민이죠. 
  그렇다면 이것 활성화할 수 있는 과장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원초적인 부분부터 잘못돼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나 청소년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돼 있죠? 수강료를 받지 못하게끔 이런 부분으로 돼 있죠?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예.
권주홍 위원  이 부분에 첫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질 높은, 지금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뭔가. 
  제가 학교는 대부분 5시, 6시면 초등학교는 다 닫습니다. 개방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다 보면 동사무소에서 저녁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수강료를 무료로 하게 되면 무리를 해서라도 질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학원보다는 반 가격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자치센터에 장소를 제공해 준다면 정말 이러한 학원으로 가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부분도 해결할 수도 있고, 특수프로그램들을 강사를 잘 모시기 위해서는 강사료에 대한 부분도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 동장님도 계십니다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단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조례부터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행감을 하지만 저 본인부터도 이 부분을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부분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의회에서도 이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행감에서 지적한 만큼 참고할 수 있도록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왜 활성화되지 못하고 이러한 소수의 프로그램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함께 고민하는 그 부분의 차원에서 우리 동장님들과의 간담회 시간이 있다면 이 부분에서 함께 논의해서 가는 부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학원비를 절감하고 그리고 또 문화예술 이런 부분 쪽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러한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이런 부분을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를 그래서 본 위원은 수강료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부분하고 그리고 수강료 강사에 대한 그 부분들 특이한 경우에는 공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2008년 행감 때는 이런 부분이 지적되지 않고 그리고 보고서의 내용도 지금 공부방에 이 부분들을 프로그램에 넣어서 자료를 주신다면 곤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원과 왜냐하면 총체적인 인원에 공부방이나 이런 것 프로그램을 좀 비교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지금 공부방을 빼고 나니까 5개 동 정도밖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동이 안 됩니다. 
  너무나 미비한 거고 그래서 안양시에서 어린이, 청소년의 프로그램에 관심이 부족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어린이, 청소년의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잘 알았습니다. 
권주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  이강헌 위원입니다. 
  지금 동안구청장께서 행감에 나오지 못하셔서 사실 이 동별 특수시책 업무는 구청장께 질의를 해야 되는데 바로 아까 업무보고를 하신 총무과 안재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별 특수시책현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17개 동에 23개 특수시책이 있고, 각 동별 지역 사정에 따라서 선정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맞습니다. 
이강헌 위원  최초 1997년도에 달안동에서 독거노인 건강음료 제공사업이 시작되었어요. 
  우리 동별 특수시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죠?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그 특수시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기보다요, 항상 이것은 매년 80년대도 그랬고 업무보고 때 항상 특수시책에 대한 게 이렇게. 
이강헌 위원  오래 전부터 계속 각 동별로 시행돼 왔습니까?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이강헌 위원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특수시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1997년도입니다. 
  그런데 달안동에 독거노인 건강음료 제공 또 관양1동에 홀로 사는 노인 음료 제공, 비산3동에 어려운 이웃 결연사업, 평안동에 홀로 사시는 노인돌보미 운영, 신촌동에 사랑의 요구르트 배달, 이게 전부 한 추진사업이에요. 내용. 
  그런데 이 독거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관심을 갖고 후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근황 파악하는 사업인데 왜 같은 시책이 각 동별로 이렇게 다르냐? 명칭이 틀립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그것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제목 같은 것도 선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것을 일률적으로 통일을 시켜라 말아라 할 수 있는 그런. 
이강헌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봐야 이게 같은 사업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름만 가지고는 별개의 또 유사한 사업, 같지 않은 사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그래서 가장 알기 쉽고 또 친근한 명칭으로 구청에서 통일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특수시책이라는 게 자율적으로 선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동별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문구를 통일시킨다든가 획일적으로 어느 동은 이렇게 문구를 통일시켜라 그렇게 하기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강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시행되었다가 중단된, 또 완료되었는지 이런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구청에서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저희가 연 2회 업무추진평가 보고를 합니다. 
이강헌 위원  동장들이 모여서?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그러니까 그 평가보고회라는 게 옛날에는 분기별로 심사평가라고 해 가지고 전체 그 분기에 일어났던 모든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지금은 그 제도가 연 2회로 반기로 바뀌는 바람에 저희가 금년도에 7월에 평가보고 한 번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강헌 위원  평가보고회는 누가 참석을 했습니까?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보고회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각 과에서 연도계획에 의해서 추진실적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것을 저희가 취합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 보고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청장님한테까지 보고를 드리고 시에다도 제출을 합니다. 
이강헌 위원  금년에 최근에 언제 했습니까?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7월 달에 한번, 반기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12월에 하고, 상반기에는 7월에 합니다. 
이강헌 위원  최근에 한 평가보고서 사본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 부탁드립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잘 알겠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리고 그 평가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평가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타동으로 확대를 해 보자 하는 이런 의논은 없습니까?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그런 것은요, 그것을 평가보고서를 다 시행을 합니다. 
  다 전산화돼 있기 때문에 책자로 편집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산으로 통보되면 필요하면 각 동에서 다 그것에 의해서 열람하게 돼 있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현재 23개 특수시책 중에서 노인돌보미사업이 제일 많습니다. 
  아마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또 지역단위 동 사정이 다 틀리지만 이 사업은 확대해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잘 알겠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챠밍교실 특화프로그램 활성화라는 게 있어요. 달안동에 있습니다. 시책에. 그런데 이것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의 또 하나예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보니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이 지역봉사를 또 하는 거예요. 
  지역봉사를 전개해서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달안동에서 어떤 특수시책으로 또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 주민자치프로그램 중에서 선정된 특화프로그램이 각 동에 하나씩 다 있지 않습니까?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예.
이강헌 위원  있는데 이 특화라는 것이 물론 특별히 중시해서 활성화시키고 육성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느 단체를 선정해서 지역 봉사 또 주민 화합 이런 사업을 지금 이 달안동에 챠밍교실 특화프로그램처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연초에 각 동별로 단체를 월 1회라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노인전문병원이라든가 환경 정비라든가 그런 것은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도 다시 시행해 가지고 금년도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각 동별 주민자치프로그램 특성화 프로그램과 특수시책을 결합시켜서 더욱더 알찬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연구해 주시고 계획을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잘 알겠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리고 이러한 사업은 사실 구청에서 예산뿐만 아니라 각종 관심과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한 것을 연초에 할 때 저희가 조끼 같은 것은 제작해서 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42쪽을 봐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잘못된 것 하나 지적만 하겠습니다. 
  보셨어요?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이강헌 위원  읽어 보세요. 제목.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동별 특수시책 운영실적이요. 
이강헌 위원  그 내용은 뭡니까? 내용은 특화프로그램 아니에요? 
  그런데 특수시책하고 특화프로그램 분명히 지금 제가 달리 해서 말씀드렸죠?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이강헌 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특수시책이 아니라 어떻게 바꿔야 되죠?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자료 작성하는 과정에서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강헌 위원  특화프로그램으로 바꿨으면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자료는 제가 보니까 특수시책이란 게 있어 가지고 이렇게 찾다 보니까 내역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혼선이 생깁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죄송합니다. 
이강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  이철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두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스러운신데 조금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평가기준은 시에서 정하는 거죠?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그렇습니다. 
이철호 위원  그리고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작성하는 거죠?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그러니까 시에서 연간 활성화계획이 시달되면 우리 실정에 맞게 또 재구성을 해 가지고  다시 동에 시달하는 겁니다. 
이철호 위원  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고 관심이 많은 이유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금 반장회의라든지 새벽청소 여러 가지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사실 말만 그렇지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주민들의 참여가 있고 그리고 현재 많이 동에서  활동하고 또 주민들이 참여가 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되어서 관심이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활성화 계획에 이 기본방향이 우리 목표죠? 그러니까.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이철호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배점이 바로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방향이고 또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이것에 꼭 맞춰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활성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사실 활성화가 목표인지 이것을 읽어 보면 잘 모르겠어요. 
  실질적인 공간, 구심체가 된다. 그래서 기본방향으로는 이것은 좀 말이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용계층의 다양화와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센터 활성화 도모.
  첫 번째, 두 번째는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사실. 그렇죠?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그렇습니다. 
이철호 위원  그럼 세 번째가 사실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방향이 아닐까요? 맞죠?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예.
이철호 위원  그런데 이용계층의 다양화나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통한 활성화가 추진방침이라든지 여기 업무보고에 있는 향후계획 이런 데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해석력이 떨어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게 연관이 되고 어떻게 지금 이용계층의 다양화를 이끌겠다는 건지.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그게 뭐라고 그럴까, 말씀드리기가 좀 저것한데요. 
이철호 위원  과장님, 말씀드리기가 죄송한데 기본방향 이렇게 적어 놓으셨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 기본방향에 이것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이 배점표에는 이용계층의 다양화가 배점표 5페이지에 보면 계층별 이용해서 이런 게 있냐, 없냐가 전체 배점 중에 3.3퍼센트밖에 안 돼요. 굉장히 미미한 거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이용계층의 다양화를 이렇게 표면에 내세웠단 말입니다. 
  그럼 뭔가 이게 의지가 있고 또 뭔가 방안이 있으니까 이렇게 표면에 나온 것 같은데.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지금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물론 그것에 맞게 세부추진계획도 그것에 접목을 시켜 가지고 그것에 연관 있게 추진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그것에 의해서 모든 평가가 성립되어야 되는데 그것부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좀 미흡한,  
이철호 위원  과장님, 그렇게 일반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답변을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제가 이것 다 찾아보니까 부림동만 이용계층비율이 나와 있더라고요. 부림동에 주거비율이 82퍼센트예요.
  사실 아줌마들만 이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어르신들 몇 분 빼고 나면. 
  그런데 제가 높게 평가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는 아직까지도 구태의연하게 일반적인 평가표를 갖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이용계층의 다양화라는 것을 전면에 내세워서, 질문의 핵심을 이해하시겠죠?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예.
이철호 위원  이것을 어떻게 한번 방안이 있으신 그러니까 뭔가 생각이 있으셨으니까 이렇게 내놓지 않았겠냐 이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추진활성화 계획하고  지금 평가배점 기준하고 지금,
이철호 위원  아니죠. 평가 ,시에서는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의 특색에 맞춰서 이렇게 좋은 이용계층의 다양화라는 아주 좋은 생각을 내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추진방침이나 향후계획에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어 실력이 딸리는지 이것에 대한 뭔가 방안이랄까 아니면 인센티브랄까 아니면 뭔가 이런 게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갖고 계신지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기본방향도 그렇고 추진방침, 향후계획 제가 보기에 다 따로 논다 이거죠. 
  그러니까 좋은 말들은 따로따로 보면 다 좋아요. 그러니까 기본방향 보면 아, 굉장히 말이 멋있고 좋아요. 추진방침도 굉장히 좋아요. 향후계획도 다 좋아요. 
  그런데 이게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그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이철호 위원  과장님, 죄송한 말씀인데 미흡하다기보다는 지금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이것을 우리 구에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평가방침은 본청에서 바꾸는 거고, 인센티브라든지 다 본청에서 하는 거겠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제도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고민을 해 보고 이렇게 멋있는 말만 써놓지 마시고 물론 이것도 고민하셔서 했겠죠. 일하신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제가 보기에 따로따로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밑에서 동에서도 무엇을 하라는 건지, 그러니까 이 평가배점은 읽어보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라는 것 외에는 아무 메시지가 없어요. 
  어떻든 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운영을 해라, 운영만 되면 너나 나나 오십보백보인 점수를 주겠다, 제가 해석하기에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좋은 목표를 기본방향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아까 권주홍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사실 우리 목표가 있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용계층의 다양화.
  다양화를 어느 쪽으로 하냐는 각 의원님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생각하는 게 틀릴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아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강요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 활성화계획에 목표에 넣어 놓았으니까 한번 이것을 본청에서 이것 배점 만드는 거고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구청에서도 그리고 각 동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배점에는 반영이 안 되겠죠. 
  그러나 분명히 저희들이 약속을 드리는데 오늘도 이렇게 가장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얘기를 했듯이 분명히 본청에서도 이런 사안이 반영되도록 제도라든지 배점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할 거고, 분명히 변화가 될 겁니다. 
  위에서 변화가 안 되면 밑에서 변화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이철호 위원  그런 점을 내년 구정 하실 때 반영을 해서 물론 좋은 목표 좋은 방침이 좀더 현실화되고 또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게 반영이 되어서 실행될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잘 알았습니다. 
이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  예. 
  자료를 왜 위원회 한 자료를 가져오라고, 안 가져오나요?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인사위원회 회의자료.
○위원장 김국진  권주홍 위원께서 요구하신 인사위원회 회의록 빠른 시간 내에 권주홍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조금 전에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하실 때 우리 명상욱 위원께서 시청에 아트심의위원회 잠깐 다녀오는 바람에 자리에 안 계셨는데 명상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답변 가능하십니까?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예.
○위원장 김국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명상욱 위원님께서 18페이지, 3천만원 이상의 단위사업 중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도 예산 요구할 때는 자재비, 인건비 인상분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는데 여기에 당초에 예산 요구할 때 물량 산출을 정확히 해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1천만원 이상 공사는 전자입찰을 통해서 공사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 1천만원 이상 보면 낙찰률이 87.745퍼센트이기 때문에 설계금액의 87퍼센트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하고 또 정확히 물량 산출이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잔액하고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물량 산출을 할 때 정확히 산출을 해 가지고 낙찰률에 대한 집행잔액은 불가피하게 남아야 될 액수이기 때문에 그것만 그렇게 불용액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명상욱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2006년도에도 8건에 3천만원 이상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낙찰률 또 그다음에 아까 말씀했던 물량 산출이 그래도 2007년도보다는 조금은 정확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에 자료 제출한 것을 봐서는요.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올해 2007년도 사업이 4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업도 아니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2008년도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물량 산출이라든지 또 낙찰률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과다 계상되는 예산이 아니라 적절한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재준 총무과장님 긴 말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위원님들께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안이나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후 달안동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안동장 최동후  달안동장 최동후입니다.
  권주홍 위원께서 영동군 양강면과 자매결연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것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년 1월 중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충북 영동군 양강면과 자매결연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대다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자매결연 추진에 동의하고 추진하기로 하여 양 지역 주민자치위원 간에 자매결연을 추진코자 금년 3월에 양강면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조금 아까 총무과장님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잘 알고 있듯이 중단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잘 개선될 수 있도록 동장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  우리 최동후 달안동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취지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오랜 시간 7, 8년이 흘렀어도 각 동에서 결연을 맺는 부분에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렇게 간파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무과장님께서도 이렇게 답변을 하셨듯이 그리고 지침에도 보면 사실 우리 사회단체 간에 민간인 신분에서 진행하는 부분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동장님이나 지역구 시의원님들도 그 장소에 참석을 하셔서 결연을 맺기로 한 약속은, 우리 안양시에 이것은 취약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러한 부분이 유효하다면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면 동장님은 빠지고라도 주민자치위원회 간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안양시와 영동군과의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민간인 신분이지만 동장님의 어떠한 말 한마디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자매결연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취지와도 또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행감을 통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알고 계시다면 이 시간 이후에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양 주민자치위원회 간에 잘 인식을 시켜서 민간인 대 민간인으로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최동후 동장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달안동장 최동후  네, 노력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관양1동 민수기 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1동장 민수기  관양1동장 민수기입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사무장 제도에서 행정민원팀장, 주민생활지원팀장을 운영하는 데 업무의 효과성이나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동은 금년 1월 1일부터 행정민원팀장과 주민생활지원팀장으로 각각 업무를 분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 신설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관련 기능은 강화되었다고 봅니다. 
  인력 간 사무분장을 통해서 사회복지직은 복지대상자 처리 분담이나 기초생활보장, 모․부자가정 지원금과 행정직은 노인복지, 장애복지 등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본래 취지인 수급자와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공공부조 대상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심층상담 그리고 현장 방문,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종전에는 민원창구에서 복지업무를 전담해 왔습니다. 
  또한 동의 팀장에게도 총괄업무 이외에 고유업무를 배분하여 배치인력에 대한 동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팀별로는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해서 업무분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큰 문제점은 없지만 동 특성상 주민과 밀접한 현장 위주의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크고 작은 행사라든지 또 업무분장에 명시된 업무 이외에도 긴급을 요하는 당면 현안성에 대해서 다 함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직원 상호 간이나 또는 팀별로 업무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저도 관심을 갖고 행정수준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관심을 갖고 걱정해 주신 문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관양1동 민수기 동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민생활팀장제도를 우리가 도입한 목적도 주민 간에 주민생활 기능 차원에 강화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사무장제도로 운영하던 것을 우리가 행정팀과  주민생활팀으로 보강해 가지고 팀제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목적은 효율성 있게 지금 잘 운영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단지 아까 동장님이 답변했듯이 동사무소는 그러한 업무에 분장도 필요하지만 또 동 특성상 주민에 밀접한 종합행정을 처리하기 때문에 업무에 분담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은 행정팀 일만 하고 주민생활팀은 주민생활 일만 하다 보니까 서로 직원 간에 업무에 대한 정보 공유를 하지 않고 내 업무는 내 업무고, 니 업무는 니 업무다. 너무나 명확하게 업무를 분장하다 보니까 방금 우리 동장님이 답변했듯이 행사 부분이라든가 기타 종합적인 민원부분을 전에는 사무장제도로 운영했을 때는 사무장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답변을 하고 또 민원을 파악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가령 물론 거기 직원도 있지만 행정팀에 관계되는 부분은 우리가 주민생활팀장한테 물어봤을 때는 자기 고유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동장님들이 방금 관양1동 동장님 얘기한 대로 직원 상호 간에 업무가 협조되고 그다음에 업무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해서 팀장님들이 주민생활팀장님은 행정팀에 대한 관계를 종합적인 부분을 숙지하고 또 주민생활팀장은 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은 파악해 가지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이렇게 덜어주는 것이 이 제도를 보완하는 일환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동장님들 이런 부분, 관양1동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 동에 공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관양1동 민수기 동장님이 또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질의한 겁니다. 
  하여튼 우리 관양1동 민수기 동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  민수기 관양1동 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동정에 상당히 열정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관양1동하면 관양시장이 있죠?
○관양1동장 민수기  네.  
권주홍 위원  그래서 사실 관양동은 관양시장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뺀 나머지 주변 주택가에 소상공인들 상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장님께서 몇 개의 점포나 소상공인들이 관내에 있는지 파악되신 게 있습니까? 
○관양1동장 민수기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상당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주홍 위원  조사돼 있지는 않죠?  
○관양1동장 민수기  네.  
권주홍 위원  그러면 우리 민수기 동장님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사실 지역 일을 이렇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상인들 아니겠습니까? 
○관양1동장 민수기  그렇죠.  
권주홍 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접하다 보면 우리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도 장사가 안 돼서 어떻게 보면 경기가 좋지 않아서 고뇌하고 실의에 빠진 분들도 많이 만나보시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그쪽에 자료를 받으려고 한 2년 전에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관련 상가에 대해서 현황이 있는가 알아봤더니 전혀 상가현황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양시에서 시장님이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을 했다면 각 동사무소에서 파악이 되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파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동정을 살피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 부분도 하나의 동정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양1동장 민수기  동감합니다. 
권주홍 위원  사실 저는 이번 대선을 보면서 민심이 무섭다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경제에 관심을 갖고 기대를 거는 부분 때문에 저는 그 후보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이런 언론이나 시장을 통해서 듣는 방향이 그렇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리 동장님께서는 상당히 열정도 많으신데 정말 관양1동의 소상공인들과 그리고 관양2동의 시장을 위해서 그동안 간담회나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보신 것은 따로 모아서 혹시 있으십니까? 
○관양1동장 민수기  제가 현장에서 제 주관하에 한 적은 없었고 다만 관양시장 내에 세미나인가, 상인들 모시고 교육하는 그런 현장에 갔었고 상인대표 분들은 자주 접촉을 합니다. 수시로 많이 만나고. 
  그래서 그 부분은 만나는 현장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권주홍 위원  저는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함께 공유하고 생각해 가지고 그런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지역의 경제를 가지고 우리 동장님들은 시장님이나 부시장이나 관련 부분에 충분히 건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양1동 같은 경우는 상인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특수시책으로 잡아보는 것도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있는 상인들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리고 관양1동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소상공인과 그리고 관양시장에 대해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한번 진행해 보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동장님!
○관양1동장 민수기  고민해 보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민수기 관양1동장님 그리고 최동후 달안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셔도 좋으시겠습니다. 
  동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  부흥동장님께서 답변. 
○위원장 김국진  부흥동장님 답변대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자료를 봤어요. 봤는데 1월 4일자, 5일자하고 1월 16일자 입력이 고장이 났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부흥동장 길동섭  네.
이동기 위원  고장이 났으면 사전에 수정을 해 가지고 이 서류를 맞추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흥동장 길동섭   기계 성능상 그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월 5일 그러니까 5일 이전, 4일까지는 구인증기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액수가. 
  그래서 그놈하고 계속 합해 가지고 이게 누계로 들어온 모양입니다.
이동기 위원  구인증기에서 오류가 났을 때는 수정을 해서라도 이 원부상하고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고장난 시점에 인증기 금액하고 또 정상적으로 됐을 때에 금액을 정확하게 맞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록 계속 누계가 잘못되어 나오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도 틀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흥동장 길동섭  네.  
이동기 위원  그런 부분을 왜 수정을 안 해 주셨어요? 수정을 해주셔야지.  
○부흥동장 길동섭  그것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이동기 위원  챙기지 못하기는, 동장님께서 매일 결재까지 하시면서.  
  만약에 인증기가 고장이 났을 때는 고장났을 때에 대한 금액과 그다음에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또 AS 같은 수리를 하는 그 금액을 다시 정산을 다시 해서라도 최종적으로 11월 말까지 의 모든 금액은 맞추어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1년 내내 계속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액이 자체가 맞지 않잖아요.
○부흥동장 길동섭  앞으로 철저히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이동기 위원  어떻게 이런 것을 업무결재를 하셨어요? 결재한 게 잘못된 거죠.  
  그렇게 답변을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오류대상이 사실 은 많은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면지 성격 관계 때문에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지금 호적등본은 한 통에 1천원이죠? 그런가요? 호적등본 발급하는 게 1천원 맞나요?
○부흥동장 길동섭  600원입니다.
이동기 위원  600원입니까? 600원이에요, 500원이에요?  
○부흥동장 길동섭  등본이 600원입니다.
이동기 위원  600원이죠?  
○부흥동장 길동섭  네.  
이동기 위원  아까 동장님 사석에서 우리가 말씀드렸을 때 이면지가 아니다라고 해서 저도 믿고 넘어갔는데 이 호적등본 용지에 만약에 오류가 됐을 때 600원의 인증기가 찍혀서 오류가 나야 되는데 500원짜리 인증기가 찍혔잖아요.
  이러한 것부터 사실은 안 맞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 이면지로 보지, 누가 호적등본 용지로 보겠습니까?
  이 뒤에 사실은  정상적으로 이게 결손처리된다라고 하면 호적초본 서류에 잘못된 부분을 오류는 오류대로 해 가지고 이게 인증이 찍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누가 봐도 이게 정말 이면지 성격이지 이게 어떻게,
○부흥동장 길동섭  아마 빈 공간에다가 찍으려다 보니까,
이동기 위원  빈 공간이 무슨 필요합니까? 지금 여기 주민등록초본 같은 경우도 이런 공간에 찍어버리는데.
  이것 빈 공간이 없다고 이렇게 찍어요?   
○위원장 김국진  길동섭 동장께서는 시간을 요하는 것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즉답이 안 되실 때는 말씀을 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동기 위원  동장님, 제가 이해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모든 서류는 근거에 의해서 뭐든지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흥동장 길동섭  예.
이동기 위원  이런 부분 하나라도 깔끔하게 처리를 해 주세요. 
○부흥동장 길동섭  알겠습니다. 
이동기 위원  그리고 동장님들께서는 지금 자동차보험을 보니까 업무 차, 다들 보험료가 틀려요. 사고가 안 난 차량도 그렇고.
  그런데 보험료가 틀린 것은 보험회사가 틀리기 때문에 보험수가가 높아질 수가 있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만안에서도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총무과장님께서 일괄적으로 한번 보험회사를 알아 가지고 금액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서로가 본인이 원하는 그 지역에서 원하는 데서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똑같은 연식에 똑같은 차량이라도 보험료가 들쑥날쑥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한 부분을 2008년도에는 보험을 가입할 때 구청에서 주관을 해서 일률적으로 보험이 같을 수 있게끔, 당연히 사고가 나면 보험수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연식의 보험료는 천차만별로 지금 보험이 들어져 있어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부흥동장 길동섭  잘 알겠습니다. 
이동기 위원  그리고 동장님께서 이 서류를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깔끔하게 정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흥동장 길동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께 추가 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없으시면 동장님들을 동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동장님들은 이동기 위원님, 권주홍 위원님 그리고 문수곤 위원님께서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내년에는 동 행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 내년 이 자리에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안구 17개 동 동장님들 한 분, 한 분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으시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인표 민원처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민원처리과장 여인표  민원처리과장 여인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0페이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현황 중 인력은 7명인데 반해 장비는 안전휀스, 곡괭이 등을 포함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량의 장비를 보유한 것이 아닌지와 또 안전모는 인원수에 비해 하나가 부족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인력현황에 보고드린 것처럼 6급 팀장 1명, 상용직 일용인부 3명, 비상용직 일용사역인부 3명 등 총 7명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서는 기동처리를 위하여 프론티오차량 2.5톤 차량 2대와 현장작업 수행에 필요한 카메라, 사다리 등 정수품 말고 대부분이 안전휀스, 곡괭이, 삽 등 필수장비를 탑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소모품 장비로 약간의 여분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인원수에 비해 안전모 하나가 부족한 것은 반장인 생활민원팀장 것 하나가 부족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바로 구입하여 현장감독 시에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민원1회 방문처리제 실적 중 2006년도에는 100퍼센트 처리완료, 또 2007년도에는 1건 처리 중 99.9퍼센트로 표기되었는데 법정 처리기간과 실제 처리기간의 자료 제출 및 이에 따른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를 민원인에게 요구하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관계 부서 또는 기관 간의 협조 등의 일을 가지고 민원인이 재차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민원처리제로써 2006년도에는 1천 691건 접수 중에 100퍼센트를 완료했으며, 2007년도에는 1천 478건 중 1건이 지금 접수되어서 금년도 10월 22일 날 접수되어서 처리기간이 45일인 건축허가 민원인 관계로, 금년도 12월 12일까지 아직까지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처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감자료 54페이지 민원관련 사항 중 2007년도 진정민원, 탄원민원, 청원, 건의 등 민원접수 처리내역이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없는 것인지 파악이 안 된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이동기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처리과에는 진정민원 4건이 접수되었으나 이 4건 모두가 저희 과에서는 부동산팀과 지적팀이 있는데 부동산팀과 지적팀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미처 파악을 못해 가지고 4건이 전부 다 도시건설위, 아, 이동기 위원님 안 계시네. 
  이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오시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그렇게 하세요. 
○동안구민원처리과장 여인표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고객만족 참봉사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와 친절도 조사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질의하셨으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민원사무사전심사청구제 심사 실적이 있으면 자료와 함께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2006년도에 통합민원창구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분석 총괄사항을 간단히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문수곤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서면자료로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동안구민원처리과장 여인표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민원사무사전심사청구제도도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하여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으로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에 대한 불가 처분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로써 2006년도 11월 17일 시 시민과에서 시행토록 통보되었으나 대부분이 해당 민원이 시 소관 업무이며, 구에서는 1건도 사전심사청구 건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호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52페이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계획과 관련해서 종합관찰제 운영결과 분석보고에 대하여 서면자료 또 종합관찰 우수직원에 대한 자료로써 함께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 드렸고요,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 
이철호 위원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동안구민원처리과장 여인표  예. 그럼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위원님들의 본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사소한 거지만 드린 말씀은 요새 현재 같은 경우는 건설 현장에 는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아예 출입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활기동민원처리반들의 안전과 또 그다음에 우리 각종 팀에서 그런 안전모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모범이 되어야겠다는 취지하고요. 
  그다음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꼭 필요한 장비는 꼭 구입하시고 그다음 아까 안전모만 얘기했는데 혹시 안전자켓이라고 그러나요? 야광자켓 이런 것도 혹시 보유하고 계십니까? 
○동안구민원처리과장 여인표  야광자켓은 없습니다. 주간에만 주로 하기 때문에요.
명상욱 위원  그렇습니까? 요새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일몰이 해가 일찍 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꼭 필요한 장비는 구입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답변에서 소모성 장비는 제외하고라도 나머지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적절한 활용방안을 찾아서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안구민원처리과장 여인표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인의 기관 방문 횟수를 줄임으로써 경제․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목적이죠?  
○동안구민원처리과장 여인표  네.  
심재민 위원  지금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50퍼센트 단축하고 있는 건가요?  
○동안구민원처리과장 여인표  가능한 한 50퍼센트라고 정하지 않고 가능한 한 빨리 민원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처리를 우리가 독촉을 합니다. 
심재민 위원  동안구는 50퍼센트 단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저도 알고 있고요.
  물론 100퍼센트, 작년에 100퍼센트 다 법정일수보다 단축을 해서 민원인한테 최대한의 원스톱서비스 차원에서 잘 했다고 봅니다. 
  2007년도 1건만 지금 처리 중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본청에서 행정감사를 하면서도 총무국 행정감사를 하면서도 지적한 내용인데, 지금 저도 여기 보니까 미결된 사항이 45일짜리 법정일수가 있어요.
○동안구민원처리과장 여인표  예. 건축허가민원입니다.
심재민 위원  이게 안양시 조례안에 이 내용 45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게 있나요? 민원처리 업무규정 중에.
○동안구민원처리과장 여인표  민원처리규정에,
심재민 위원  민원처리규정.  
○동안구민원처리과장 여인표  「민원사무처리규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민 위원  어디죠? 규정이 있어요?  
○동안구민원처리과장 여인표  네, 규정이 있습니다. 처리기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심재민 위원  아니 45일이라고 되어 있냐고?  
○동안구민원처리과장 여인표  네. 
심재민 위원  내가, 조례에서는 45일짜리가 없는데.
  우리 안양시가 지금 「민원사무처리규정」 이것 가지고 법정기일을 정하는 것 아닌가요? 각 과별로 다 있나요?  
○동안구민원처리과장 여인표  예. 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민 위원  사무처리규정이?  
○동안구민원처리과장 여인표  그러니까 전체로 나와 있는데 처리기간이 해당 부서별로 처리기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심재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자 하는 요지가 그거예요.
  지금 우리 조례상에 사무처리 규정에 보면 실․과별로 업무에 대한 기일 그다음 구비서류, 근거 법규 다 있잖아요. 
○동안구민원처리과장 여인표  예, 있습니다. 
심재민 위원  그 안에는 45일이 있어요? 
  없지요? 
○동안구민원처리과장 여인표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심재민 위원  지금 없고요. 
○동안구민원처리과장 여인표  예.
심재민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어차피 제가 총무국 민원실에서 이것 조례를 일부개정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건의를 하실 때 하나 더 추가를 해 주십사 하는 말을 지금 첨부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렇듯이 우리 민원인들이 내가 물론 민원이 개인 방문해 가지고 접수를 하게 되면 법정일수가 며칠이니까 며칠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다 분산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것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제가 지적을 했는데 「안양시컴퓨터통신민원사무처리규정」이라고 있죠? 인터넷으로 받는 것.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동안구민원처리과장 여인표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심재민 위원  아니 민원과장님이 민원에 대한 조례를 전혀 모르고 계시면 이것 안 되는데!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안양시민원사무처리규정」 내에 우리 안양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모든 민원은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통일성 있게 어느 과에서 어떤 업무에 대해서는 며칠 다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구청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개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우리 동안구청에서는 민원1회방문처리 실적을 각 실․과에 알려주나요? 이렇게 분기별로 예를 들어서.
  지금 각 실․과에서 민원처리를 했는데 지금 50퍼센트로 단축해서 추진한 결과를 알려주나요?  
○동안구민원처리과장 여인표  시 감사실에서도 수시로 이게 처리가 되는지,
심재민 위원  아니 감사실이 아니고, 
○동안구민원처리과장 여인표  확인하기 때문에, 
심재민 위원  동안구청 민원실에서 각 과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동안구민원처리과장 여인표  네. 인터넷 우리 포동이 시스템으로 다 연계가 됩니다. 
  처리기간이 정해져 언제 언제 처리되고 안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독촉하고 또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다 되어 있습니다. 
심재민 위원  예. 그럼 잘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각 실․과에서 고생한 것에 대해서 일단 각 과에 이렇게 수고했다는 처리결과를 서로 알려주면서 독려해 주는 시스템이 정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주의를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물론 소관 부서 과장님께서 다 업무를 아시고 챙기셔야 되는데 100퍼센트 또 인간인지라 다 알 수는 없다는 부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최소한 행정감사장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본질의를 하셨으면 최소한 어느 직원이 써주는 답변서를 보고 읽거나 아니면 보충질의하실 때 정말 성실하지 않은 임시방편적인 그 시간만 넘기고 보자는 식의 답변은 앞으로 정말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만약에 매번 행정감사마다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행정감사 전에 선서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증을 하시면 「지방자치법」 41조5항에 의거해서 고발 조치될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이 안 되도록 여러 날 감사받느라 고생들 하셨는데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  과장님, 답변 제가 들었는데 그 처리결과가 있지요? 진정이나 이런 처리결과가. 
○동안구민원처리과장 여인표  4건 있습니다. 
이동기 위원  그런데 왜 이 감사자료에 기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안구민원처리과장 여인표  아까 위원님 안 계실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 과에는 부동산팀하고 지적팀이 도시건설 소관이라 직원들이, 직원 탓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기재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철저히 확인을 해서 절대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보셨어요? 과장님.   
○동안구민원처리과장 여인표  예. 봤습니다. 
이동기 위원  보셨는 데도 확인이 안 되셨나요?  
○동안구민원처리과장 여인표  쭉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동기 위원  이 부분은 못 보셨지요?  
○동안구민원처리과장 여인표  도시건설 소관하고 그것을 제가 연결해서 봐야 하는데 미처 연결을 못했습니다. 
이동기 위원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위원님들은 모든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동안구민원처리과장 여인표  네, 알겠습니다. 
이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인표 민원처리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사철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세무과장 신사철입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안양시 수감사항을 보면 과세누락이 지적사항이 있는데 누락 원인과 그 결과 또 과오납 현황 착오부과는 감소한 반면에 국세경정은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와 감소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감사는 2007년 4월 17일부터 4월 26일까지 실시됐습니다. 
  하나하나 세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사업소세, 재산할사업소세는 과세대상이 사업소 연면적 330제곱평당미터에 대해서 평방미터당 250원씩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할사업소세는 자기부과형으로다가 사업장을 가진 대상 면적을 가진 사람이 사업주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기일은 언제까지냐 하면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게 되는데 그후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담당 직원이 조사를 해서 직권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누락이 된,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 평촌동에 있는 이피에스솔루션 등 2개 업체에 대해서 세액이 71만 6천원이 누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재산세는 오뚜기식품이 161-7 오뚜기 소유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의 재산세는 1년이 경과하면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일제조사를 저희가 3월부터 과세기준일 6월 달, 6월 1일까지 하는데 이때 이게 누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교단체에 대한 용도 구분의 비과세에서 천주교 그러니까 수원교구 유지재단에 대해서 비산동 293-1, 10번지에 대해서 과세전환이 됐는데 이 과세전환된 것을 파악을 미처 못하고 누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교단체하고 이 재산세 가산금 조금하고 해서 1천 300여 만원이 누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아파트형공장은 저희가 아파트형공장 입주를 벤처기업이나 또는 입주 중소기업자는 그 분양받은 원시취득자가 아닌 분양받은 자에 대해서 또 원시취득자 포함해 가지고 목적사업에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원인 내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과세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두산벤처다임의 정재성이라는 사람이 과세 전환이 되면 3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 미신고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1천 300만원. 
  그래서 전체 2천 699만 6천 690원을 추징해서 다 완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세원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누락되거나 또는 탈루되거나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 38명 세무과 전 직원은 모든 일에 초긴장해 가지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 현황을 볼 것 같으면 국세경정하고 그다음에 기타는 이게 일할계산은, 자동차에 대한 일할계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세경정이 한 59퍼센트 그다음 일할계산한 게 18퍼센트를 차지해서 한 77퍼센트가 과오납에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과오납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착오부과는 처분 중이 과세대상에 대해서 세율착오를 한 경우 그러한 경우에 착오부과가 되고, 착오납부는 납세의무자가 실제 납부를 해야 되는데 특별징수주민세 같은 거라든지, 등록세 미사용 같은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잘못 지정해서 계산해서 오류 신고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중납부 같은 것은 같은 세목을 같은 과세대상에서 같은 납세의무자가 부인 또는 처, 남편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게 건수가 많이 작년 그러니까 2006년도보다 건수가 증가되어 있는데 전자납부, 계좌이체, ATM기 이런 납부방법이 다양화되면서 이게 이중납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국세경정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이런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라든지 또는 세액을 잘못 계산했든지 국세를 경정함으로써 감액해 줌으로써 그것에 따라서 주민세를 환불해 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타는 저희가 말하는 자동차세, 일할계산입니다. 이게. 
  자동차 소유하고 자동차세 납부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이 되면 보유한 기간만큼 일자를 계산해서 환불을 해 줍니다. 
  이것이 일할계산인 경우에 한 18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국세경정이나 또는 이러한 것이 과오납 발생이 가장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국세경정이나 이러한 것을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줄일 수 있겠느냐. 
  저희가 이것 주면 1만 분의 17.3퍼센트인가 아마 이 정도의 한 10만 분이죠. 10만 분의 17.3퍼센트에 대한 이자를 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이는 방법도 저희가 세수증대 한 방편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줄이는 방법은 저희가 착오부과라든지 이중납부 이런 것은 직원의 홍보, 시민 홍보라든지 또 우리 업무 연찬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줄일 수 있습니다만 국세경정이나 또는 일할계산 이것은 제도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하는 연찬회라든지 또는 업무, 세미나 같은 데 참석을 하면 자꾸 건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이러한 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89페이지에 공적심사 2회에 걸쳐 심사 의결과 미수납대장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 이동기 위원님께서는 지방세고지서 제작 납품업체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하셔 가지고 이것도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 현황을 볼 것 같으면 굳이 신생보훈복지인쇄조합 또 신진전산폼 여기에 보면 횟수가 일곱 번, 아홉 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게 된 사유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지금 저희 지방세 전산이 전년도 200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저희가 쓰는 게 각자 쓰는 프로그램이 다 틀렸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정보화사업이라는 사업단을 구성해 가지고 금년도에 우리 안양시에 5월 달에 지방세프로그램을 전국에 똑같이 개선했습니다. 
  하면서 따르면서 폼의 균형이라든지 배열이라든지 이런 게 프로그램이 틀려지면서 이러한 지금 복지인쇄안양사업소라든지 신진전산폼이라든지 이런 데서 기이 프로그램에 맞추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배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구입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체납세 최소화대책에 체납세 징수 역할 분담을 하였는지, 5년이 경과된 체납세는 얼마인지, 500만원 이상 관리대장 자료 제출 부탁하였고, 불납결손액 중 2000년 이전에 결산한 금액, 그다음 2000년 이전에 번호판영치, 그다음에 그 현황과 관리대장을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는 체납세 최소화 대책에 대해서 역할 분담. 역할 분담이라고 하면 각 과마다 체납액 얼마를 할당한다든지 그다음 각 동사무소에 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1999년 이전에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99년에 주민자치센터를 하면서 동 업무가 전부 다 시로 이관되면서 또 직원이 세무직이 동사무소에 근무하던 직원이 구청, 시청으로 복귀되면서 업무가 동사무소 업무는 일반 납세완납증명 이러한 것은 민원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까지는 또 이렇게 할 수가 없고 그다음 각 과에 분담한다는 것도 자기 고유업무가 있는데 이것을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뭐가 있냐 하면 관허사업 제한을 타 부서에 인․허가하는 데 여기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하는 방법 그다음에 각 구청에서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있겠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관허사업 제한을 해서 받는 그러한 사항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수곤 위원께서 5년 이상된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5년 이상 그러니까 한 2002년 이전 체납이 되겠습니다. 
  이게 3만 9천 604건에 51억 4천만원 됩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부동산 압류를 한 것이 한 8천 316건에 34억 9천 500만원, 그다음 자동차 압류가 3만 1천 288건에 16억 4천 500. 이렇게 압류해서 5년 이전이 돼서 시효가 소멸이 완성되어서 결손처분을 못하고 이게 저희가 끌어안고 있는 체납액입니다. 
  500만원 이상 관리카드는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 2000년 이전에 번호판영치 건수 현황과 보관 영치관리대장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2000년 이전에 번호판 영치한 것은 그때 239개를 영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7년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은 다 영치했다가 납부해서 돌려주고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것은 245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0년 이전에 결손한 금액과 이 중에서 결손한 금액 중에서 다시 징수한 금액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세법」에 결손이라고 하면 체납처분이 종결됐다든지 그다음 그 체납액에 충당한 배분금액이 부족할 때 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그다음 무재산, 환불, 파산 이러한 시효소멸이 완성됐다든지 했을 때 주로 결손처분을 합니다만 2000년 이전 결손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시효완성이 되어서 소멸 다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료가 현재 없습니다. 
  이상 문수곤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다음 권주홍 위원님께서 아파트형공장 과세누락 자료 제출과 세외수입결손액 2006년도는 없는데 2007년도에 3억 100만원과 그리고 세외수입 납세 기피 1천 211건 10억 6천 400만원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실상 세외수입은 저희가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은 주로 수입금, 입금 잡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저희는 시민과나 이런 데서 부동산실명제 등 과태료 위반이라든지 또 총무과의 사용료 미납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부과하는 것을 저희가 입금자로서 돈 그러니까 금전적인 것을 관리만 할 뿐이지, 이에 대해서 얼마다 어떻게 됐는지 사항은 저희가 잘 모르는 사항이지만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세입수입 결손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하셔 가지고 그것은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여기 3억 100만원이 된 것은 민원처리과에 부동산 실명 위반 과태료로다가 뒤에 이게 압류가 되어 있다가 거기에서 압류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후순위가 되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2억 4천 561만원을 결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당금이 없는 사항이 되겠죠. 
  그다음 나머지는 시효소멸로 해 가지고 다 결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납세기피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워낙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샘플링 해 가지고 드렸습니다. 
  보면 건축교통과 같은 데는 이행강제금이 고액을 차지하고 그다음 체납 세외수입 체납액의 거의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를 드렸습니다. 
  아파트형공장 취득세 누락 조치 결과.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고 하셨는데 현재 이것은 뭐냐 하면 16건에 9천 212만 2천원은 추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뒤에 첨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비과세를 했다가 과세 전환되어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하고 또 해 가지고 이게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8천 300만원, 농축세가 837만 4천원 해 가지고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권주홍 위원님께서 2006년도보다 2007년이 결손처분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결손처분을 제가 여기에 부임하면서부터 계속 자료를 매달 수집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받지 못 한 것은 바로 결손처분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19억 2천 200만원 했습니다. 
  시효소멸이 1만 6천 200건. 이것은 받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으면서 시효가 완성된 것은 부담이 되니까 이것은 없애버린 거고 그다음 무재산이 1만 3천 469. 이것도 실상 자동차를 차량 연령 차령제를 지나 가지고 폐차된, 말소가 된 차를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소된 차량에 대해서 이것도 결손처분해서 무재산 결손처분  그다음 무재산이라고 해서 전체 한다면 환가성이 없는 재산, 이런 것은 다 무재산 결손처분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권주홍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세무과 소관 위원님들의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 온 것을 쭉 봤어요. 과년도 미수액 징수대상 샘플링을 해 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미수액을 징수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해서 심의를 했어요. 
  특히 거기에 회계연도 말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 징수대상이 대부분인데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징수포상지급조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지급이 안 됐다가 2007년도에 지급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특히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제도가 사장 안 되고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안양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 제1항3호에 나온 것을 보면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 개선으로 세정발전과 세입 증대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게 이겁니다. 
  물론 우리 세무과에 계신 분들은 세입에 관련, 세금에 관련된 것은 전문가시잖아요. 
  그런데 일부 우리 동안구청이나 우리 안양시를 전체를 보고 대상을 두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저희가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안양시가 지역개발이 거의 다 끝났어요.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네, 그렇습니다. 
심재민 위원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속 세수가 증가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냐. 안타깝게도. 이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지금 보니까 복지분야에 세출이 많은 관계로 아마 지속적으로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떨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한번 우리 동안구청 각 과에 이런 내용을 알려주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3조1항3호와 같이 창의적인 제안을 해서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 공직자와 우리 시의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양시민 모두가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과장님께서 널리 이런 내용을 홍보해서 새로운 창의 제안이 나올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뭔가 조금 이제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그런 것에 미리 대비하는 그런 안양시 공직자가 될 필요가 있다. 저희 시의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꼭 독려 좀 해주십시오.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예, 고맙습니다. 
심재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질의 시에도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2006년도 대비 2007년도에는 체납 징수를 과장님 또한 직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삽니다. 
  아울러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동사무소에 역할 부분, 답변은 그 동사무소에 1999년 이전에 세무서 직원을 구청으로 전부 다 발령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그런 고유업무 때문에 또 관련 부서에 고유업무에 대한 한계 때문에 역할 분담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세무업무 부분에 대한 그 역할 분담이 아니고 체납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물론 세무직 세정과 직원이 지금 38명이라고 했죠?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예.
문수곤 위원  그 38명의 직원이 체납액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보다도 우리 구청 전 직원이 같이 십시일반으로 노력했을 때 우리 세무과 직원들에 대한 체납액에 대한 부분을 좀 역할 부담을 덜어주고 또 동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체납자 중에서 연고지 비산3동이면 비산3동, 비산2동이면 비산2동 이런 동에 대한 연고지 부분이 있을 때 동에 협조를 했을 때 아마 그 체납자에 대한 신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더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또 우리가 포상징수조례에 의해서 공무원들한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포상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공무원들한테 홍보했을 때 여기에 대한 참여율이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포상금 지급액을 보면 지금 동안구청에 지불액을 보면 7명이 세정과 직원들만 지불했습니다. 1천 336만 2천원을 지금 10월 말 기준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무과 직원들 38명인데 나머지 30명은 물론 노력했겠지만 거기에 대한 포상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급을 안 했겠죠?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그렇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럼 7명은 징수전담반입니까?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그것은 체납관리팀입니다. 
문수곤 위원  체납관리팀만 현재 포상을 받은 거죠?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예.
문수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목적은 되도록이면 폭넓게 홍보해서 우리 직원들이 동참했을 때 체납자 체납액에 대한 최소를, 줄이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첫 번째 질의를 한 겁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금 5년 경과에 체납액을 질의했었는데 답변은 부동산, 자동차 체납액 중 약 50억 정도가 지금 시효소멸이 돼 가지고,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그것은 압류가 돼 있어서 시효소멸을 못한 상태죠, 지금.  
문수곤 위원  그래서 현재 181억 중에서 현재 금년 체납액이 181억이지 않습니까? 해서 지금 50억이 지금 그 부분에 떠안고 있는 거죠?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예.
문수곤 위원  그다음에 2007년도 현재 19억 2천 200만원을 지금 결손처리했고?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예.
문수곤 위원  그러면 50억이라는 돈은 우리가 물론 부동산 압류했고 채권 압류했겠지만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매절차를 한 건 있습니까?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도 우리가 교부청구라든지 참가압류 그다음에 경매에 대해서 하는 것은 법인이 청산된다든가 이런 쪽에는 계속 청구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문수곤 위원  그러니까 이 50억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징수불가능금액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그렇죠. 환원할 돈이 있느냐 없느냐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 봐야 되겠죠. 
문수곤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내년부터 비전임자 계약직을 채용했지 않습니까?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예.
문수곤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만안구 2명, 동안구에 3명, 비전임자의 업무는 결손금액에 대해서 징수업무만 담당하죠?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예.
문수곤 위원  그럼 효과가 있겠습니까?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그러니까 저희보다도 그 사람들은 은행에서 그런 추심담당을 했으니까 또 우리보다는 많은 아이템을 갖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결과는 내년 이맘때쯤 되면 결과가 나오겠죠.
문수곤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했냐 하면 비전임자를 물론 결손금액에 대해서는 한정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다른 체납액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우선 노력해 가지고 많이 징수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느냐, 비전임자 쓸 때는.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그렇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맞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본청에 세정과에 건의하셔 가지고 꼭 한정을 짓지 말라는 거죠. 
  결손금도 하나의 체납액의 일부 아닙니까?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맞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러니까 이 전임자 계약직에 대해서는 결손금만 받아낸다 하더라도 전체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하는데 효율적으로 인력을 했을 때 효과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과장님께서,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이것은 세정과하고 협의를 거쳐 보겠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다음에 우리 동안구에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가능금액을 봤을 때 지금 징수가능금액이 422명에 60억 8천 400만원입니다.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맞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러면 2007년도는 현재 우리가 체납액에서 40억 4천 300만원 징수했고요, 2006년도에는 39억 5천 6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60억 8천 400만원을 100퍼센트 징수가능한 금액이니까 100퍼센트 2008년도에 징수했을 때 아마 2007년도보다도 약 20억 정도의 세수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부분에서 보충질의를 하냐 하면 불가능한 금액에 다가 우리가 치중하는 것보다도 징수가능한 금액에다 체납자징수반에서 거기에 목표를 정해 가지고 했을 때 오히려 더 세수 증대에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문 위원님의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가능성 있는 뒤에 100이라는 숫자를 투입했을 적에 실익은 한 90퍼센트 나오겠죠. 잘하면 90퍼센트, 그렇지 않으면 70퍼센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징수가능금액이 500만원이 징수가능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연도에 징수된다고 볼 수는 없는 여건도 있습니다. 
  제가 실례를 들어가며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양1동에 아크로팰리스 건축물 케이엘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방세 4억 8천 200만원 회피한 목적으로 신탁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발견해 가지고 찾아내 가지고 신탁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을 했는가, 안 했는가 해서 가처분신청을 하고, 이게 그래서 소송을 지금 저희가 제기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완결돼 가지고 받는다는 것은 지금 금년도에 했는데 내년도에도 이것을 받을는지는 참, 법원에서 옳다 해야 이것 받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00만원이 다 징수 가능하다고 본 것은 압류가 되었거나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경매를 들어갔을 적에 교부청구하든지 우리가 당해 세이빙(saving) 했을 적에 만약에 실례로 500만원 체납되었다면 거기서 후순위나 2순위 되면 혹시 200만원, 그렇지 않으면 적으면 20만원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건질 수 있다 해서 이게 징수가능한 금액에 포함시킨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  물론 여태 지금 60억 8천 400만원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부동산이나 채권압류를 했기 때문에 그 체납액 중에서 일부를 받겠지만 또 공매처분 후에 후순위이기 때문에 전혀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맞습니다. 
문수곤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목적은 기왕이면 징수가능한 금액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독려를 하고 그다음에 결손금액이라든가 징수불가능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도 비전임 아까 그 계약직에 대해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을 때 업무적으로 더욱더 효과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고.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예.
문수곤 위원  그다음에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에서 지금 납세태만 해 가지고 현재 개인에 관계되기 때문에 금액만 말하겠습니다. 
  6천 445만 8천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납부태만이라는 것은 본인이 의지가 약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이 체납액을 납부 안 한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납세태만이라고 저희가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첫 장에 보면 6천 445만 8천 410원이 체납돼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 담당 직원이 계속해서 전화로 물어보고 하면서 현재 은행에 2개 계좌에 500만원 그다음에 제일은행 3개 계좌에 700만원 해서 독려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납을 하겠다. 
  그럼 분납을 하죠. 그러면 이게 압류를 보류해 달라고 해서 아마 이게 보류한 건데 이것이 분납하는데 돈 낸다는데 며칠 봐 달라고 하는데 그러한 재량을 또 베풀지 않을 수 없고 그래 가지고 이것 했는데, 이것이 아마 지금 현재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납부를 안 했다면 저희가 한 1천 200만원에 대해서는 추심징수를 해야 되겠죠. 
문수곤 위원  그럼 이 예금에 대해서만 지금 채권압류를 했죠?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그렇습니다. 
문수곤 위원  이 양반이 지금 보니까 부동산도 꽤 있는데, 부동산도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네. 그렇지만 지금 보면 인천 강화 교동에 삼선리 있는 게 명의이전을 2006년 11월 20일 날 했고 그다음에 담보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재산세 같은 경우에 당해 세입으로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했을 때 이분이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지분이 전부 많이 있네요. 
  그래서 이 자료를 검토했을 때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동산 부분이라도 채권 압류를 부동산 압류라도 해서라도, 이 금액이 작은 돈도 아닙니다. 지금 6천 400만원이면. 그렇죠?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네, 맞습니다. 
문수곤 위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네.
문수곤 위원  그다음에 자동차 영치대수 지금 금년에 추진실적을 보면 502대에 대한 2억 5천만원 정도 지금 현재 추진실적에 있거든요. 
  그러면 502대에 대해서 징수를 몇 대를 지금 했나요? 영치한 거요.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여기서 245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러면 502대 중에서 지금 현재 징수하고 나머지 245대만 보관하고 있다, 그거죠?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예.
문수곤 위원  하여튼 이 체납액 부분은 매년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또는 업무보고 시에도 이 체납액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체납액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안양시 세수 증대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고맙습니다. 
문수곤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께서 과오납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것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서 어쩔 수 없는 현실로 치부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착오납부와 이중납부의 경우 시민들에 홍보하고 아니면 지방세 징수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하는 방향을 찾으셔 가지고 이런 이중수납이라든지 착오납부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최소화될 수 있게끔 연구하시고, 또한 더불어서 아무래도 실무진에 있는 일선 담당자와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지속적인 개선방향을 찾아주십사 하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7년도에 보니까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전담반을 운영하셨습니까?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전담반이 아니라 저희 38명에 대해서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팀 할당을 했죠. 얼마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결손자료를 만드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해 봤습니다. 
권주홍 위원  38명에게?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그러니까 몫을 쥐어준 거죠.
권주홍 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세무과는 저희가 초선의원 들어와서 두 번째 행정감사를 합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두루 여러 곳을 거치셨을 텐데 세무과 직원들이 업무량이 좀 많은 편인가요?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많죠. 지금 권주홍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 1년에 과세자료 과세건수가 한 80만에서 90만 건, 많게는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된다면 한 120만 건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 앞에 한 20만 건 정도 아마 관리도 해야 되겠죠. 
권주홍 위원  사실 이 체납에, 지금 2006년도보다 2007년도가 특별히 많이 거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전담반 운영을 3명에서 연중 운영한다고 했는데 특별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조를 짜서 운영하는 부분들인데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도 사실 인력의 한계가 있고 시간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맞습니다. 
권주홍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만안세무과에 직접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고지서를 보내야 될 부분들이 업무량이 쌓여 있어서 행정감사 때 되면 의원들은 세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 부분들인데 자료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2년째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에 돼 있고 그리고 또 고질 500만원 체납자에 대해서는 2006년 대비 상당히 부족한 그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세정과에서 진행해서 특별대책반을, 있는 직원으로 특별대책반을 만드는 부분은 업무량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비전임 계약직의 직원들로 인해서 이렇게 체납액에 대해서 진행을 할 텐데 사실 이 부분도 전체에 대한 체납액이 아니라 결손에 대한 체납액에 대한 그 부분의 대책인 거죠?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예.
권주홍 위원  매년 행정감사장에서 의원들은 내년에도 또 아마 반복되는 부분들이 될 텐데, 직원들의 업무량은 한계가 있고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결산서를 보면 180 몇 억에서 190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 ‘담당 공무원들이 이 많은 세금을 받지 못할까?’ 이런 깊은 내막을 모르면 볼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손에 대한 이 부분만 특별대책을 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세무 쪽으로 계속해 주신 거죠?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예.
권주홍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세무의 전문가이신데 사실 이 고질체납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 직원들이 이제 하기에는 직원들로 구성돼 있는 업무를 가지고 특별대책의 부분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20억, 50억, 지금 180억 되는 그 부분들이 지금 보면 2006년도 198억, 2007년도 181억인데 줄은 것도 결손액 처분이 한 8억 정도 더 하면서 줄어들은 효과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현재 직원으로서 이 미징수액에 대한 부분을 특별대책을 만들어서 진행한다 할지라도 특별한 효과는 업무성의 효과 때문에 어렵다고 보시죠?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예, 그렇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렇다면 지금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특별대책을 세우듯이 정말 이 부분들에 미징수액에 대한 부분을 특별대책을 세워야 된다면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181억이라는 것은 과년도 안양시가 생기면서부터 계속 내려온 181억입니다. 
  아마 계속 안양시에서 ’73년도에 생기면서 처음 너무 이렇게 해서 압류되거나 시효가 소멸 안 되고 그 시효가 중단되고 이런 게 계속 내려오면서부터 관리를 해 온 게 181억입니다. 
  그러면 저희 동안구에서 매년 당해연도에 이월된 체납액이 보통 한 60억에서 많게는 80억.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부과한 것을 당해연도에 징수를 못하니까 이월돼 가지고 240억이 도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것을 위한 전년도에 된 것을 받느냐고,
권주홍 위원  과장님!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제가 말씀드리고요. 
  하기 때문에 제 의견은, 제 의견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38명입니다. 체납관리팀을 제외한 나머지 31명이 당해연도 부과한 것을 최소한 줄인다면 체납액은 줍니다. 
  당해년도 징수액을 올린다면 98퍼센트, 99퍼센트 정도 올린다면 체납액은 줄어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지금 세무과 당해년도 체납관리팀만 문제가 아니라 부과하는 부서 전 세무직 세무과에 근무하는 요원이 전수 징수업무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당해연도의 것을 줄이면 자연적 181억이 60억 이월될 게 30억만 돼도 210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해연도 징수액을 올리면 자연적 체납액은 준다고 봅니다. 
권주홍 위원  그러나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현장에 우리 직원 분들도 함께 대화를 하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업무의 한계성 때문에 체납액을 받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비전임계약직을 통해서 세금 징수가 아니고 불납결손액은 지금 징수할 수 있는 부분보다도 더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네, 맞습니다. 
권주홍 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직원들로서 징수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결손액이 나는 그 부분에 비전임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지금 3억이라는 인건비를 들여서 50억을 받아서 한다면 계속 징수가 누적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이겠죠? 안양시도 수익 면에서 낫고. 그렇죠?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맞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래서 그런 대책을 우리 세정과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전 직원이 노력하는 부분으로써의 그 부분 행정상 한계가 있다고 저는 느껴지기도 하면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전문가이시면서 또 이 징수액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히 특별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이 결손액을 하는 부분과 같이 한번 정도 1년 정도 이러한 미징수액에 대한 지금 2008년도에 대한 이월되는 그 부분 말고 그전에 있는 그 부분, 결손으로 넘어가기 전에 있는 전 단계도 한번 정도 운영해 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주어진다면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그 당해연도 에 징수 가능한, 징수가 용이한 것은 당해년도 부과한 게 징수가 제일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1년이 넘어가서 지금 ’97년도니까 내년도에 ’97년도에 부과한 게 징수가 용이하고 그다음에 조금 어려운 것 난이도로 본다면 ’96년도에 부과한 것은 더 난이도가 조금 어렵고, ’95년도에 부과해서 체납된 것은 더 어렵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권 위원님 말씀하신 특별징수전담요원 비상임직에 대해서 시 세정과에서 정리할 적에 결손처분한 것을 징수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도 그러한 요건으로 임용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 부분은 세정과에서 자료라든지 징수실적을 평가해 봐 가지고 다시 무슨 안을 해서 수정하게 되면 수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할 적에 각 구청에 의견을 취합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에 2005년도 것을 비상임직한테 징수하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2006년도 것을 해라, 그대신 저희가 거기 비상임직 조건에 보면 징수금액 1퍼센트다 한다면 0.5퍼센트로 한다든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런 방안은 다시 세정과에서 제안을 할 겁니다. 
  저희가 여기서 주제넘게 세정과 업무를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권주홍 위원  사실 미징수액이 매년 줄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1년간은 지금 불납결손액으로만 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축적인 어떤 그 부분들 속에서 특별히 이 비전임직 전문가의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징수액에 대한 부분도 일부 5년 후에 하는 것도 차후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몇 년간 2, 3년간 운영을 하면 미징수액도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결손으로 돼 있지만 세정과 협의하에 그런 부분 플러스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한정하지 마시고 세정과와 협의해서 미징수액에 대한 부분도 2008년도에 한번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감안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리고 행정감사자료에 감사 지적사안이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인데요, 사실 두산벤처다임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보면 감사에 지적받았던 적이 있었던 거죠?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이게,
권주홍 위원  아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이제 시간.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예. 이게 지적이라기보다도 실상, 
권주홍 위원  일단 지적이잖아요?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그때 감사 시점에 부과를 안 했으니까 지적은 지적이죠.
권주홍 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감사 지적사안에 나와 있었으면 그것을 보면서 했을 텐데 제가 감사자료를 받은 것을 가지고 이것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예.
권주홍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지적사안이 나왔을 때는 지금 감사자료에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돼 있었는데 누락된 것은, 보면 이런 지적사안은 감사자료에 올리게끔 돼 있었죠?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그렇습니다. 
권주홍 위원  예. 이 감사자료를 우리가 지금 받지 않았으면 이 질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예.
권주홍 위원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예를 들어서 감면하는 부분이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이게 지적이 되지 않았더라면 이 부분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감사에 지적이 되었었기 때문에 취득세 부과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저희가 비과세한 물건에 대해서 동명이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비과세 한다면 용도 부분에 비과세, 아파트형공장 비과세,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한  한 3회, 4회 이렇게 걸쳐 가지고 일제조사를 해서 조세담당이 해서 그것에 대해서 과세 정한 게 있으면 과세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하반기에 이것을 조사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16건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조사를 못한 거죠. 조사를 못해 가지고 일제조사에 그것 가지고 현지출장을 통해서 추진하게 된 거죠.
권주홍 위원  과장님, 우리 행정이다 보면 과세할 것을 비과세로 돼 있다.
  어떤 처리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는 어떤 부분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감사자료를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업무량이 많지만 좀더 업무의 치밀함을 가져서 누락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세무과에서는 일도 많지만 누락이 된다면 세금하고 금전하고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차후에 내년도 행정감사 때는 이런 감사의 지적사항들이 행정감사자료에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고맙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내년도에 한번 정도 비전임을 최대한도로 잘 활용을 하셔서 예산 그 징수를 많이 하셔서 칭찬하는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세무과장 신사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사철 세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관수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10쪽과 117쪽의 LPG판매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실적이 금년도는 7회나 했는데 진정민원이 2건이나 발생한 것이 지도단속의 효과가 미미한 것이 아니냐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LPG판매업소 지도점검은 저희가 일곱 번을 금년도에 했는데 점검사항은 용기보관실의 방음벽 설치 등 또 용기의 이중적재 여부 또 가스누출경보기 작동 여부 또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여러 가지 기타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진정민원이 2건이 발생한 것은 호계2동에 대진가스라고 있는데 그것이 안산에 공급하는 과정에 인근 시에는 공급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안산에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그쪽 판매업소와의 경쟁에 의해서 적발이 돼 가지고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해당업소에 대해서 거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행정조치 또 고발을 하였고, 향후 앞으로는 타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중에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라고 작년도 행감 시에 지적이 되었는데 금년도 산지거래 실적이 작년도에 6억 3천이었다가 금년도에 200으로 현저히 저조한 이유를 질의하셨고, 권주홍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내용과 그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원인은 관양1동 택지개발지구 내에 농지가 편입되는 바람에 거기서 포도농가 또 시설채소농가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포도농가 9농가, 시설채소농가 12, 토마토 16, 화훼농가 11농가가 있었고, 그 면적은 약 33만평방미터가 되는데 이것이 다 없어지는 바람에 산지 직거래 실적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저희 관내에 남아 있는 농지가 수도군단 앞하고 관양1동 현대아파트 뒤, 인덕원 사거리하고 그 주차장 뒤편에 약 42헥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지 직거래가 가능한 남아 있는 지역은 수도군단 앞하고 관양1동 현대아파트 뒤인데 그 두 곳에 직판장을 내년부터 설치되도록 해 가지고 산지 직거래 실적이 내년도에는 월등히 많이 이루어지도록 좀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강헌 위원님께서 가격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을 하는데 모범업소 지정근거하고 업소현황을 자료로 요구하셨고 또 답변도 아울러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가격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근거는 경기도에서 매년 시달하는 지방물가안정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 지원 또 상수도 사용료 감면 등을 시행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쓰레기봉투를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연 60매 약 3만 3천원 합니다. 그러면 6만 6천원 상당을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상반기 25개소, 하반기 25개소를 선정해서 봉투 300매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강헌 위원님께서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는데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이상으로써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위원님들의 본질의에 대한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  한관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서면답변서를 보고 일부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격안정업소 추천을 했는데 이 조사 자체를 각 구청에서 25개씩 했지 않습니까? 
  각 구청에서 25개씩 추천해 주었잖아요?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강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50개 업체를 각 구청에서 25개씩 했지 않습니까?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네.
이강헌 위원  그런데 그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선정하는 방법이 물가안정 모범업소 그 조사표가 있어 가지고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양 구청에 독립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달이 된 거죠. 
이강헌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요청한 내용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예. 
이강헌 위원  그래서 그 선정방법이 물가안정 그 기준표라는 게 있다고 하셨죠?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물가안정 모범업소 조사표가 있습니다. 
이강헌 위원  조사표 그 양식이 있어요?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예.
이강헌 위원  그 양식에 의해서 각 동에서, 어떻게? 동에서.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동에서 담당 관내에 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해 가지고 저희한테 추천을 합니다. 
이강헌 위원  각 동에서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각 동이 아니라 몇 개 동이 편중돼 있어요.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저희가 공문을 일괄적으로 시달은 했는데 동에서 예를 들면 신도시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만 있다 보니까 아파트 상가만 있을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일부 동에 편중돼 있지만 저희 동은 동별로 25개기 때문에 한두 개씩 할당은 못하고 전체 25개인데, 
이강헌 위원  그러니까 동에 추천 의뢰를 할 때 한두 개씩 해라가 아니라 여러 개 받아 가지고 여기서 심사해서 선정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제가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강헌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시면 되잖아요!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저희가 그 업소가 시에서 하달받은 업소가 25개인데 그것이 넘었을 경우에는 그 조사표나 점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강헌 위원  25개 업소 자체를 각 동에 의뢰해서 추천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저희가 업소를 의뢰하는 게 아니고 전체가 이번에, 
이강헌 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제 질의내용을 듣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선정하는 방법이 과장님 말씀은 각 동에 의뢰해서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모범업소 추천을 받는 거죠. 저희가. 
이강헌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냐고요? 
  각 동에 추천 의뢰를 하셨다고 얘기하셨죠?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네.
이강헌 위원  그런데 그 대답을 ‘예’라고 하면 되지 왜 자꾸 헷갈리게 얘기를 하십니까?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알겠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러면 복수추천을 받았어요? 아니면 동별로 일정한 업소를 추천받았습니까?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저희가 특정업소를 받는 게 아니고,  
이강헌 위원  특정업소라고 안 그랬잖아요, 제가. 언제 특정업소라고 했어요? 
  제가 물어보는 질문내용을 모르십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각 동별로 업소를 추천을 받는데, 맞아요?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예.
이강헌 위원  맞는데 각 동에 복수로 추천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각 동별로 할당해 가지고 몇 개 추천을 받는 것인지?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할당하는 것도 아니고 복수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이강헌 위원  그럼 뭡니까? 추천을 어떻게 받아요?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동안구 전체 25개인데 지금 내용이 나왔듯이 추천이 안 들어온, 해당이 선정이 안 된 행정동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일정 기간 동안에 추천이 안 들어와서 해당 없는 것으로 공문을 결과를 회신받았기 때문에.  
이강헌 위원  그러면 제 얘기가, 복수로 추천 받는 것 아니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못 받고, 많으면 많은 대로 추천을 받는 것 아닙니까?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예.
이강헌 위원  제 질의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얘기해서 일정한 수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복수라는 게 여러 개 아닙니까? 해서 받는 것인지. 
  받는데 없으면 없는 대로, 해당사항이 없으면 못 받는 것 아니에요?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예.
이강헌 위원  해당사항이 많으면 많이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예.
이강헌 위원  그것 아닙니까? 제가. 
  그런데 경기도에 분기별로 지방물가안정대책 추진실적보고를 하고 있죠?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네.
이강헌 위원  그 사본을 추가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예?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알겠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리고 25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물론 쓰레기봉투를 배정되어서 거양하는 것도 있지만 이 추진효과 결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그런데 그 해당업소가, 
이강헌 위원  아니 과장님 입장에서, 해당업소가 아니라 과장님이 보실 때 이 사업이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보세요?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만 대답을 하세요.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이강헌 위원  나름대로가 어떤 나름대로입니까?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그러니까 우리 해당업소 업주 입장에서는 우리 업소가 그래도 가격안정 모범지정업소로 결정이 돼 가지고 미흡하지만 쓰레기봉투도 지원받았고 했기 때문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이강헌 위원  다른 업소에 파급효과가 있어요? 
  다른 업소에서도 좀더 열심히 해서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여기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셨나요?
○위원장 김국진  한관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네.
○위원장 김국진  현 부서에 오신 지가 한 6개월 정도 되세요. 그렇죠?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예.
○위원장 김국진  업무 파악이 100퍼센트 안 된 것을 이해하고 감안해서 들을 테니까 제가 봤을 때 이강헌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게 크게 어려운 질의가 아닌데 자꾸 어떻게 보면 책임회피성인 대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답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냥 느끼신 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간단 명료하게 그래서 감사가 효율적으로 또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알겠습니다. 
이강헌 위원  한관수 과장님!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네.
이강헌 위원  과장님이, 이것 정책적인 거예요. 그리고 일반 직원한테 물어보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범업소 지정사업을 왜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큰 뜻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업소에 인센티브가 제가 볼 때 미흡하다 보니까 그 큰 목적에 비해서 효과는 미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강헌 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정기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내년도 계획은 아직 저희가 시달이 안 됐습니다. 
이강헌 위원  예. 그러면 현재 쓰레기봉투 주는 것만이 아니고, 가격모범업소라고 하는 표시를 해도 돼요? 그 업체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업소 지정 이렇게  표시되는 무슨 증서를 주는 것은 아니죠?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네, 아닙니다. 
이강헌 위원  그러면 그 업소에서 만들어 가지고 가격모범업소라고 써붙여도 되냐고요?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예, 그 가격안정은 별도로 표시하는 게 없습니다. 
이강헌 위원  표시할 게 없는 업소에서 자체에서 지정을 받았으면 안양시에서 가격모범 지정업소라고 지정받았다는 내용으로 만들어 가지고 크게 써붙여도 되냐고요? 
  모범업소든지 아니면 이렇게 액자에다 만들어서 걸어 놓아도 되냐고요?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그것은 제가 더 업무연찬을 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런 것도 고민해 보셔야 되는 일이죠.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강헌 위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07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현황을 받아보았습니다. 
  불법, 그것 보세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서 1분기는 몇 명이죠?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23명입니다. 
이강헌 위원  2분기는 없죠?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예.
이강헌 위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했어요.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예, 바뀌었습니다. 
이강헌 위원  예. 그리고 3분기?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15명입니다. 
이강헌 위원  15명. 4분기에 10명인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배치하는 거죠? 20명씩 되다가 10명씩 됐는데.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저희가 분기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이강헌 위원  어디에서 신청을 받아요?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각 시에서 예를 들어서 1/4분기,
이강헌 위원  아니 어디에서 신청을 받느냐고요?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동에서 받습니다. 
이강헌 위원  각 시에서 받은 게 아니라 동에서 받네요.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예. 시에서, 
이강헌 위원  예. 이것 동에서 받을 때 신청을 하면 배정을 해 주고 신청을 안 하면 안 주고 합니까?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예산 범위 내에서. 
이강헌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예.
이강헌 위원  신청을 하더라도 예산이 없으니까 안 된다?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조정이 이루어지고요.
  저희가 분기별로 사전에 이번 분기에 추진할 예산하고 전 분기에 이루어졌던 집행내역을 다 그 사업부서로 동도 있고, 구청 같은 경우 각 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달합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이강헌 위원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각 동별로 배정을 하는데 신청을 하면 배정하고, 신청을 안 하면 못하고.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예.
이강헌 위원  그리고 신청을 많이 하면 예산 때문에 조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예.
이강헌 위원  제가 그러니까 왜 인원수가 틀리냐 분기별로, 그것을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강헌 위원  그러니까 연간예산 있을 것 아니에요. 그때그때 쓰는 것 아니잖아요?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예.
이강헌 위원  그런데 왜 1분기 때는 21명인데 4분기 때는 왜 10명밖에 안 되죠? 
  왜 그렇게 자릅니까?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다른 부서에서 수요가 많고 시기별로 산불방지 예를 들어서,  
이강헌 위원  이게 산불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유동광고물인데.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그것은 지금 옥외광고물 정비가 2/4분기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로 바뀐 것은 그때, 
이강헌 위원  그 바뀐 것 내가 안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이강헌 위원님! 제가 봤을 때는 한관수 과장께서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셨고 일문일답으로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강헌 위원님께서 개선안이나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할 게 있으면 양해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개선안이나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래서 분기별로 사업별로 배정하는데 분명히 연초에 연말에 내년도 사업을 확실하게 짜야 돼요. 그렇죠?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예.
이강헌 위원  그래서 1분기 때는, 2분기 때는,  3분기 때 이렇게 분기별로 해서 특히 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는 연중행사입니다. 연중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21명, 어느 경우에는 10명 이렇게 짜면 안 돼요. 
  광고물 정비사업이라는 게 각 동에서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매달 한 명씩 요청을 합니다. 
  배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안구는 17개 동에서 동별로 배정한 것도 아니고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다 안 하다 이럴 수는 없죠.
  그렇게 하니까 광고물 정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광고물 정비라는 게 뭐예요? 매일 출근해서 이 일만 담당하는 거죠?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예.
이강헌 위원  그런데 이게 자기가 담당하는 구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구역을 하다가 안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에 지속성이 없는 거죠. 이게 일회성도 아니고. 
  그러니까 인원 수를 제대로 배정해야 됩니다.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내년도에는 지금, 
이강헌 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도 2분기 때 했는데 이것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도에서 내려왔죠? 시달됐죠?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예.
이강헌 위원  언제 일자로 시달되었습니까?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3월말경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런데 그것은 각 구별로 틀립니까? 
  동안구로 내려왔습니까? 안양시로 내려왔습니까?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안양시로 내려왔습니다. 
이강헌 위원  안양시로 그런데,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시를 통해서 양 구청에 시달되었습니다. 
이강헌 위원  만안구는 6월 4일자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동안구는 어떻게 3월 달에 내려왔다고 하죠? 
  그것 확실합니까?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더 제가 확인을 정확히 하겠습니다. 
이강헌 위원  확인을 하고 있어야죠. 이 사업을 2단계 때 했잖아요. 그렇죠?
  2단계가 언제 시작되었어요?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4월 달.
이강헌 위원  4월 2일부터 시작을 했죠?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예.
이강헌 위원  그리고 만안구는 3단계 때 했어요.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제가 확인을 해서 곧바로. 
이강헌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왜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시차가 달리 옥외광고물 조사를 했는지, 그 시달을 받았으면 왜 시달받은 일자가 서로 틀린지 알 수가 없잖아요?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확인해 가지고 곧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끝낸 것 아닙니까?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예.
이강헌 위원  그 결과물 있죠?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예.
이강헌 위원  그 결과물 사본을 추가로 서면자료 내일까지 꼭 부탁드리겠고요.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예.
이강헌 위원  그리고 지금 내용을 아세요? 전수조사하실 때 여기 안 계셨나요?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전에는 제가, 
이강헌 위원  오신 지 6개월밖에 안 됐죠?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예. 그리고 저희는 총괄하는 부서고 예산하고 인원을 각 과에 집계를 받아 가지고 사업부서로 나누어주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사업이 지금, 사업부서가 도시관리과로 나와 있는데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이강헌 위원  인원 배정만 하는 거죠? 정식 조사는 어디서 합니까?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 
이강헌 위원  그럼 그것은 도시관리과 과장님이 해주셔야 되겠네. 
  그것은 다음에 추가해서 제가 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LPG판매업소 그 부분도 하나는 경찰에 고발이 되고 하나는 과태료를 내셨는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당연히 외부지역에서 진정이 나왔지만 이것도 저희 담당부서에서 사전에 교육이나 아니면 그런 것을 통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본 위원은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이번처럼 타 지역 불법행위가 없어지도록 사전에 담당부서에서 사전교육과 또 이번과 같은 사례를 홍보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지도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직거래와 관련해서 답변하시기를 산지 직거래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관양택지 개발로 인한 농지 감소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금년도 실적을 보면 한 200만원이에요. 지난해 6억 3천만원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하고 봤을 때 올해는 전무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현재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담당부서의 대처가 너무 안일했다고 하고요.
  또 이 부분이 2006년도에도 농수산물직거래 활성화 지적이 감사에서 나왔었는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오래 안일하게 대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으로서 또는 담당 부서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2008년도에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대안을 찾으셔 가지고 다음부터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꼭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감사합니다. 
명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어지간하면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여러 날 행정감사 준비하시고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것 압니다. 
  그리고 또 일부 부서에서는 정말 위원님들이 보기에 정말 성실해서 마음적으로 고마움이 표해지는 부서장님들도 봤고.
  그런데 정말 최소한, 시 전반을 관장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느 소관 부서, 구청 어느 소관 부서 하나에 부임하셔 가지고 6개월, 7개월이 걸렸는데 물론 100퍼센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법령도 수시로 바뀌고 다 한데, 정말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다 생업 있으시고 그런데도 행정감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 정말 여러 달에 걸쳐서 여러 날에 걸쳐서 자료 수집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하셔 가지고 각 국이나 과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정말 현장에 나와 보니까 정말 이것은 전혀 성의가 없는 거지.
  어느 부서에 온 지 얼마 안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업무에 자신이 없으시면 남 잘 시간에 덜 자고 공부하시고 사전에 인지하셔야지, 그냥 가서 행정감사장에 가서 하루 하니까 그냥 몇 시간만 어물어물하다가 가면 된다. 
  지금 사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도 정말 틀린 답변 되게 많아요. 
  제가 다 듣고 알고 있는데 정말 너무 몰아치시면 그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정말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 사실 부끄러운 거예요. 예?
  총무과장님!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  네. 
○위원장 김국진  여느 과에 계신 과장님들 관리감독 철저히 하게 해 주세요.
  이게 무슨, 수감기관과 피감기관이 거꾸로 바뀐 거지. 이게 어디 감사장에서 진짜.
  이런 것은 정말 내년도부터, 내년도에 또 자리 이동하실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정말 가슴 깊게 새기시고 내년도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관수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정업 도시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도시관리과장 신정업입니다.
  먼저 명상욱 위원님께서 농수산물 단속실적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는데 행정처분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실적이 작년 대비 증가한 이유는 각종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하여 평일, 휴일, 야간 등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전년 대비 단속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불법행위를 방치하지 않고 사전에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다 보니  행정처분이 전년보다 상대적으로 감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각종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상습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께서 경인일보 보도 자료내용을 보면 KT 옥상간판이 6개월이나 존치기간이 지났는 데도 자진철거 계도 등 향후 조치내용이 없어 KT에서 자진철거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연장 신청하도록 존치기간 완료 1개월 전에 운영일정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존치기간이 지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유는 KT 측 담당자가 방문하여 시간이 되면 광고효과도 필요가 없고 야간조명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다소 발생하고 있어서 자진철거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옥상 광고물이다 보니까 자진철거 준비 중에, 직전에 신문에 보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행정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께서 시민보상제 수거실적이 벽보, 현수막 등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전단지는 감소하였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보상제 수거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단지 등은 유동적인 불법광고물로써 수량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민이 동참하여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강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과태료 부과 현황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위원님들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  신정업 도시관리과장님의 답변을 들었는데요, 앞서서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한 내용을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했는데 전수조사한 방법과 내용이 뭐죠?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그것은 업무보고 2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공공근로 3단계 사업 인부를 투입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한테 7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전수조사한 2만 7천 개가 되겠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강헌 위원  누가 했죠? 공공근로자.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광고물팀장이 주무팀장으로 해서 직원들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래서 교육은 어떻게 시켰어요?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교육은 법에 나와 있는 규정사항에 위배되는 사항들 또 공공근로사업자들이다 보니까 내용 숙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해서 보조적으로 업무를 찾아서 했습니다. 
이강헌 위원  공공근로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할 때 사전교육을 분명히 제대로 해야죠.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그렇죠.
이강헌 위원  그런데 주로 광고물 전수조사를 하면서 주로 하는 것이 적법하냐, 불법이냐 이것 많이 따지는 것 아닙니까?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네. 일단 사전 파악이 되어 가지고 출장을 나가서 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불법 처리되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러면 광고물의 규격, 형태 이것이 규정대로 다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네, 그렇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럼 적법, 불법 비율은 한번 보셨어요? 어떻게 나오는지.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그 사항은 지금 대집행 건에 610건 정리를 했고, 또 정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직 법정사항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헌 위원  정비대상 확정이 된 거죠?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네, 그렇습니다. 
이강헌 위원  현재까지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 중입니까?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네, 12월 3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강헌 위원  12월 30. 12월?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11월 30일까지 행정대집행을 3천만원 집행했고, 일부 간단한 사항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헌 위원  이상이고요. 
  계속해서 행감자료 128쪽에 2007년도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현황이 6건 있어요. 그렇죠? 행감자료 128쪽.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네. 
이강헌 위원  그러면 6건인데 미납은 없어요?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미납 3건 있습니다. 
이강헌 위원  표시를 왜 안 했어요? 그 현황에는 기다, 아니다 이런 것을 표시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죄송합니다. 
  참고로 김대희, 황현식, 최덕영 3건은 징수를 했고요, 나머지 3건은 미징수한 상태입니다.
이강헌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31건이 말하자면 과태료 부과되었는데 금년에 많이 줄었어요. 
  준 사유는 무엇입니까?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아까 명상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일단 불법행위가 나타나면 방치하지 않고 사전에 직접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서 불법 행위를 최소화시키는 데 노력을 했기 때문에 다소 행정처분 사항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만큼 행정행위가 이전보다 많이 향상되었다는 의미입니까?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네.  
이강헌 위원  행감자료 129쪽에 게시대 운영 있죠? 행감자료 129쪽.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네. 
이강헌 위원  게시대 운영에서 우리가 걸 수 있는 최대 매수는 몇 매입니까? 알고 계세요?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한 개소에 8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헌 위원  총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행정게시대 포함해서 총 51개소가 있습니다. 
이강헌 위원  금년에 8, 9, 10월은 운영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3분의 1 수준이에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이것은 제삼자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적이 많고 적고의 차이점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강헌 위원  제삼자도 사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개인사업자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이강헌 위원  현황만 받는 거예요?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허가를 받아 가지고 게시하게 되어 있죠. 
이강헌 위원  그런데 왜 8, 9, 10월 최근 3개월 동안은 아주 현저히 떨어져요.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어떤 시대의 흐름인지는 모르지만, 
이강헌 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입장에서 게시물 현수막이 왜,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사업체별 신청이 적었다든가 또는 영업행위가 없기 때문에 신청이 안 들어왔겠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시민보상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만안구는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동일합니다. 
이강헌 위원  동안구도 전부 바르게살기협의회예요?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주관은  거기서 하고 일부 동에 공공근로사업자들이나 주민들이 신고했을 때 시민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강헌 위원  그것은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대리접수합니까? 아니면,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직접 다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청구하는 사항입니다.
이강헌 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네.  
이강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  보상금 지급 현황에 보니까 지금 수거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살기에서 만안구․동안구 다 하고 있죠?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네.  
권주홍 위원  지급하는데 공공근로들이 수당의 부분들도 동에 파견되어 있고 안 나간 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수거된 것도 동에 1명 파견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것들도 동의 누군가의 단체에 의해서 지급될 수도 있는 거잖습니까?
  그분들이 공공근로들이 수거한 부분에 대해서 따로 우리 구청에서 받은 적 있습니까?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그것은 없습니다. 
권주홍 위원  없죠?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네.  
권주홍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죠? 양 구청에 얼마씩 배분되어 있죠?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3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권주홍 위원  3천만원 정도 되어 있죠?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네.  
권주홍 위원  사실 그러면 공공근로들이 지금 파견되어서 경우에 따라서 전체 동 나가는 수도 있고 2명 나가는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비산1동, 달안동 그리고 신촌동은 공공근로를 파견한 적이 없습니까?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그 사항은 그 내용을 보시면 참고가 되시겠지만 공동주택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배제를 했고요, 일반 주택지역이 밀집되어 있고 시장 같은 경우는, 
권주홍 위원  과장님, 지금 공공근로 나가는 부분에 그런 부분은 배제를 한 건가요? 아파트지구나 이런 부분에.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인원수가 다 찬다면 일률적으로 배분할 수가 있는데, 
권주홍 위원  아니 지금 저는 공공근로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보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비산1동이나 달안동, 신촌동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지금 어느 단체에 어느 개인에게 지급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료에 대해서. 
  자료만 받으셨는지 아니면 각 동사무소에 보니까 비산3동 290만원, 호계동 같은 경우 735만원 정도의 차이가 상당히 열 배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과장님, 간단하게 지금 공공근로들이 파견 나가 있는 그 부분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공근로들이 수거했는데도 경우에 따라서는 단체나 어느 부분에 지급될 수도 있는. 
  왜냐하면 관에서 지급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단체에서 하는 그 부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지금 공공근로도 투입이 되어 있는데 행정감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급되는 부분들이 공공근로한 부분들도 동사무소에 가지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지고 가서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나 어느 부분을 동에서 지금 공공근로들이 가져온 것을 동에서 수거를 구청에서 수거를 해야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공공근로들 10명이 나갔든 몇 명이 나갔던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어떠한 전단지가 됐던 이런 것들을 수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부도 할 수도 있고.
  매일 청소부들이 청소를 하죠. 그리고 또 공공근로 합니다.
  그런데 선의적으로 노인정이나 이런 단체들이 하는 부분들이 지급이 되는 부분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직접 확인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수거된 부분이었고, 2천 540만원 중에서 공공근로들이 한 부분이 이 반수를 차지했다.
  예를 들었을 때 지금 수거된 부분은 그 부분에서 확인된 적 있습니까? 과장님!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그것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은 절대적 배제화 시켜서 앞으로 지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사실 플래카드나 전단지 수거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돈입니다.
  사실 이것은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고 사실 바르게살기로 맡겨져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르게살기 직원들이 매일 나와있는 것은 아니죠?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그렇습니다.  
권주홍 위원  어떻게 보면 동에서 받아서 중간에 절차만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예.  
권주홍 위원  사실 절차를 바르게살기에서 명칭은 하고 있지만 동에서 다 하는 거죠? 
  자, 공공근로가 나가 있고 그리고 바르게살기는 되어 있지만 동에서 지급하는 이 현실들이라면 이것은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이고, 찾아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청소부든 거두었던 것 그리고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부도 새벽에 나가는데 전단지 언제 돌립니까? 야간에 돌리죠? 
  보편적으로 길거리에 돌리는 전단지 야간에 돌립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새벽에 청소합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몇 시부터 근무하죠?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9시에 똑같이 나옵니다. 
권주홍 위원  새벽부터 나갑니까?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9시요.  
권주홍 위원  9시부터. 낮에 이분들이 이 부분을 전담을 하기 때문에 많이 수거하겠죠?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네.  
권주홍 위원  그 부분에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곳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러한 구청에 소속된 부분들인데 아마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면서 큰 금액은 아닐 수도 있지만 1천만원이 됐든 500이 됐든 정말 우리 시민의 세금을 알차게 쓸 수 있는 방향 속에서 바르게살기에 형식적으로 맡길 게 아니라 예산은 심각하게 한 번 고려해서 이 부분은 행정감사를 떠나서 시청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문제점이 무엇인지 관에서 해야 될 일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참조해 주셔서 2008년도에는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알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마지막 질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유동광고물 단속실적에서 보면 시민보상제 그게 수거물이 단속실적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그렇습니다. 
명상욱 위원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수거한, 단속실적에 수거한 실적이 단속실적에 포함된다면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시민보상제 실시를 해서 단속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담당부서에서 전 직원들이 평일과 야간에 집중단속과 사전예방으로 행정처분이 줄어들고 단속실적이 높았다면 이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 이하 시민들 모두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본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근절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이런 불법광고물이 더 이상 발붙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정업  잘 알겠습니다. 
명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동안구청 감사가 다 얼추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 질의하시고 싶은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정업 과장님 도시관리과에 오신 지 한 달 정도 지나신 것 같은데 정말 그동안에 업무파악을 열심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성실한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 총평 준비를 위해서 19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56분 감사중지)

(19시 08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시기 바라며, 바쁜 일정 중에서도 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었으나 일부 부서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과 요구하신 자료를 늦게 제출하여 감사에 지장을 준 사례는 향후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보제한 규정을 준수하여 안정적인 직무 수행이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에 의하면 소속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안구에서는 2007년도에 26명의 전보제한 대상자를 포함하여 인사를 실시한바, 향후에는 안정적인 직무수행과 업무 능률 저하 방지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고 부득이 전보제한를 기간 내에 전보할 경우에는 최소화되도록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지방세 과오납을 줄여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과오납 발생은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 환급에 따른 주민세 환급이나 납세자 착오, 이중수납에 의해 발생할 수 있지만 과세기관의 부과 착오로 인한 과오납 발생이 2007년도에 186건에 4천 300만원의 과오납이 발생한바, 이는 지방재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요인이 되기도 하므로 앞으로 과오납 원인을 분석하여 과세기관의 과세 착오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과세자료 검토와 업무연찬을 실시하는 등 시민의 불편과 부담을 주는 과오납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 관용차량 보험료를 통합관리의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17개 동주민센터에 관용차량을 보유하여 업무 수행에 활용하고 있으나 관리 주체와 가입보험사 상이하여 연식 및 무사고 등 동일한 조건이라도 차량별 보험료 산정이 다르게 집행되고 있어 향후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보험료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다양한 특수시책들이 각 동별로 파급 전파되도록 당부드립니다.
  동안구 17개 동주민센터에 23개의 특수시책이 동별로 시행되고 있는바 상호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다양한 시책들이 상호 접목되어 주민생활에 실질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시기 바라며, 특히 독거노인들의 소외감 해소 및 근황 파악을 위해 독거노인 건강음료 제공 등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특수시책들이 각 동별로 파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법정 선거사무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12월 19일에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 및 안양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법정 선거사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선거에 편승한 공무원 선거중립의 의무가 위반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 등 선거운동 금지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공명정대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여섯 번째, 공사 설계변경은 시공 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계예규를 준수하여 업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자부 회계예규 제19조3항에 의하면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에 필요한 부분이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하고,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공사 집행의 경우 설계변경 전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크지 않은 공사도 준공 수일 전에 일괄하여 공사설계를 변경하고 있어, 앞으로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 전에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계예규를 절처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신설 확대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나 동안구 17개 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 청소년 대상은 1개 동, 아동대상은 12개 동에서 방학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향후 청소년의 수강료 징수와 관련한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등 청소년 및 아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되어 운영되기 바라며, 아울러 관내 귀화인을 대상으로 한글교실 운영 등 폭넓은 계층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프로그램들이 개발 운영되도록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를 현실화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가 2006년 234개에서 금년에는 269개로 35개 프로그램이 증가하였으며, 프로그램의 증가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주민의 호응도를 분석하여 이용자가 적은 프로그램은 과감히 폐지하여 강사료 등의 예산을 절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그동안 주민자치센터 이용자에게 수강료 유료화를 추진하여 유료화 대상 201개 중 172개 프로그램을 유료화하였으나 68퍼센트가 3천원에서 7천원을 징수하고 있어 아직도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치센터 이용자의 대부분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는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수강료 현실화가 필요하며, 또한 수강료 징수액 중 2007년 10월 31일 현재 17개 주민자치센터에서 1억 1천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실정인바 앞으로 강사수당 예산을 줄여 나가되 징수한 수강료를 집행하여 예산을 절약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절한 포상 및 보상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아홉째, 체납세 결손처분 사후관리 및 고액․고질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의 지방세 총 체납액은 241억 400만원으로 이 중의 24.7퍼센트인 59억 6천 500만원을 정리하였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4.3퍼센트를 더 정리한 결과로써 관계 부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결손처분의 경우 지난해 대비 70퍼센트가 증가한 19억 2천 2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는바, 무재산으로 결손된 15억 4천 400만원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체납자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유재산자는 채권을 확보 추징하고, 결손처분 전에 적극적인 체납세의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이 감소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500만원 이상 고액․고질체납자의 체납세의 정리실적이 61건에 3억 2천 500만원으로 지난해 58명 13억 4천 900만원보다 실적이 저조한바, 체납자에 대한 주소 및 재산에 대한 철저한 추적 관리와 내년에 도입 예정인 비전임 계약직을 활용하여 고액․고질체납자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돌출시켜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익년도 예산 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동안구의 총무과, 민원처리과,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도시관리과 그리고 동안구 관할 17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1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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