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안양시의회사무국
0 피감사기관 : 만안구청【총무과, 민원처리과,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만안구청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0 일 시 : 2007년 12월 3일(월)
0 장 소 : 만안구청 대회의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국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만안구의 총무과, 민원처리과,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과 그리고 만안구 관할 14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 심사 또는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 동안 만안구 및 관할 동의 방대한 행정사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정웅 만안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기립하시어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 심사 또는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 동안 만안구 및 관할 동의 방대한 행정사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정웅 만안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기립하시어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안정웅 <선 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3일
기관명 : 만 안 구 청
직 위 : 만 안 구 청 장
성 명 : 안 정 웅
동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동 만안구민원처리과장 김칠성
동 만안구세무과장 박화섭
동 만안구주민생활과장 장정도
동 안 양 1 동 장 김정수
동 안 양 2 동 장 정재학
동 안 양 4 동 장 구겸회
동 안 양 5 동 장 김한규
동 안 양 6 동 장 손태정
동 안 양 7 동 장 임건택
동 안 양 8 동 장 문현중
동 안 양 9 동 장 김보영
동 석 수 1 동 장 김천봉
동 석 수 2 동 장 이근무
동 석 수 3 동 장 김영훈
동 박 달 1 동 장 류국현
동 박 달 2 동 장 권재학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3일
기관명 : 만 안 구 청
직 위 : 만 안 구 청 장
성 명 : 안 정 웅
동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동 만안구민원처리과장 김칠성
동 만안구세무과장 박화섭
동 만안구주민생활과장 장정도
동 안 양 1 동 장 김정수
동 안 양 2 동 장 정재학
동 안 양 4 동 장 구겸회
동 안 양 5 동 장 김한규
동 안 양 6 동 장 손태정
동 안 양 7 동 장 임건택
동 안 양 8 동 장 문현중
동 안 양 9 동 장 김보영
동 석 수 1 동 장 김천봉
동 석 수 2 동 장 이근무
동 석 수 3 동 장 김영훈
동 박 달 1 동 장 류국현
동 박 달 2 동 장 권재학
○위원장 김국진 안정웅 만안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웅 만안구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웅 만안구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안정웅 소관 상임위원회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경호 총무과장입니다.
김칠성 민원처리과장입니다. 8월 24일자 안양8동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박화섭 세무과장입니다.
장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정수 안양1동장입니다.
정재학 안양2동장입니다.
이융희 안양3동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교육 수료는 12월 7일 날 수료됩니다.
구겸회 안양4동장입니다.
김한규 안양5동장입니다.
손태정 안양6동장입니다.
임건택 안양7동장입니다.
문현중 안양8동장입니다. 8월 23일자 동안평촌동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김보영 안양9동장입니다.
김천봉 석수1동장입니다.
이근무 석수2동장입니다.
김영훈 석수3동장입니다.
류국현 박달1동장입니다.
권재학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민경호 총무과장입니다.
김칠성 민원처리과장입니다. 8월 24일자 안양8동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박화섭 세무과장입니다.
장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정수 안양1동장입니다.
정재학 안양2동장입니다.
이융희 안양3동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교육 수료는 12월 7일 날 수료됩니다.
구겸회 안양4동장입니다.
김한규 안양5동장입니다.
손태정 안양6동장입니다.
임건택 안양7동장입니다.
문현중 안양8동장입니다. 8월 23일자 동안평촌동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김보영 안양9동장입니다.
김천봉 석수1동장입니다.
이근무 석수2동장입니다.
김영훈 석수3동장입니다.
류국현 박달1동장입니다.
권재학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문수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문수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 만안청장님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구청장님께 의사진행발언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청장님, 2007년도의 오늘은 업무보고보다도 우리가 2007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또 만안구청에 대한 추진실적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2007년도를 위주로 이 업무보고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는 또 2008년도 초에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만안구청의 이 업무보고를 봤을 때 물론 우리가 의회에서 행감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행감자료에 상세히 나왔겠지만 업무보고가 이 자료가 너무나 부실하지 않느냐.
가령 우리가 2007년도에 우리 총무경제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초에 우리가 계획은 이랬었는데 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실적과 문제점 또 성과 그런 부분을 행감자료에서는 업무보고 시에 자료가 그렇게 되었더라면 행감이 효율적이고 또 성과 있는 그러한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청에서도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당부했습니다.
청장님이 보시더라도 사실 이게 2007년도에 대한 행감을 하는데 달랑 업무보고는 두 장입니다.
청장님, 그러시죠?
지금 청장님, 2007년도의 오늘은 업무보고보다도 우리가 2007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또 만안구청에 대한 추진실적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2007년도를 위주로 이 업무보고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는 또 2008년도 초에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만안구청의 이 업무보고를 봤을 때 물론 우리가 의회에서 행감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행감자료에 상세히 나왔겠지만 업무보고가 이 자료가 너무나 부실하지 않느냐.
가령 우리가 2007년도에 우리 총무경제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초에 우리가 계획은 이랬었는데 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실적과 문제점 또 성과 그런 부분을 행감자료에서는 업무보고 시에 자료가 그렇게 되었더라면 행감이 효율적이고 또 성과 있는 그러한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청에서도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당부했습니다.
청장님이 보시더라도 사실 이게 2007년도에 대한 행감을 하는데 달랑 업무보고는 두 장입니다.
청장님, 그러시죠?
○만안구청장 안정웅 네.
○문수곤 위원 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안구청장 안정웅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 연초에 또 바로 2008년도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08년도보다는 2007년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2007년도 업무하고 대비해서 실적이나 성과라든지 자세히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되고 내년부터는 개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연초에 또 바로 2008년도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08년도보다는 2007년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2007년도 업무하고 대비해서 실적이나 성과라든지 자세히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되고 내년부터는 개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 위원장님, 청장님께서 2007년도 업무보고할 때 청장님이 아는 범위 내까지 업무추진 당초계획과 추진실적 그다음에 성과 부분까지 상세히 2007년도의 업무보고를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또 2008년도부터는 방금 청장님이 얘기한 대로 업무보고할 때 행감을 위주로 그렇게 업무보고의 자료를 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수곤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2007년도 계획과 2007년도의 추진실적 그리고 또 문제점이라든가 성과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자료가 구청장께서 다 준비가 안 되셨으니까 내년 2008년도 행감장에는 지금 지적사항을 꼭 명심하셔 가지고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지금 보고하실 때 청장님께서 아시는 부분까지 그렇게 소상히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문수곤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2007년도 계획과 2007년도의 추진실적 그리고 또 문제점이라든가 성과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자료가 구청장께서 다 준비가 안 되셨으니까 내년 2008년도 행감장에는 지금 지적사항을 꼭 명심하셔 가지고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지금 보고하실 때 청장님께서 아시는 부분까지 그렇게 소상히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장 안정웅 네, 알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얼마 안 남은 정해년 건강하시고 소원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지금부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만안구 370여 공직자 모두는 금년 한 해의 업무가 잘 마무리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얼마 안 남은 정해년 건강하시고 소원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지금부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만안구 370여 공직자 모두는 금년 한 해의 업무가 잘 마무리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진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각 동의 업무현황은 간략할 뿐만 아니라 대동소이하기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동을 대표해서 한 분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동주민센터의 업무보고는 각 동을 대표해서 김보영 안양9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각 동의 업무현황은 간략할 뿐만 아니라 대동소이하기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동을 대표해서 한 분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동주민센터의 업무보고는 각 동을 대표해서 김보영 안양9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9동장 김보영 안녕하십니까? 안양9동장 김보영입니다.
만안구 여성동장으로 부임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로 자치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정발전과 지역동정,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거듭나는 안양9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안구 여성동장으로 부임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로 자치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정발전과 지역동정,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거듭나는 안양9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진 김보영 안양9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감사에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감사자료 면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감사에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감사자료 면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명상욱 위원입니다.
오늘 올해 12월 달에는 대통령 선거도 있고 또 안양시장 재보선 선거도 있는데 그리고 바쁘신 행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만반을 기해 주신 청장님 이하 과장님 또 동장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추경예산안에서 청장님한테 안양일번가와 관련해서 주차방지석, 가로등 등 그다음에 일번가의 조도문제에 대해서 올해 안에 개선 부분을 질의를 드리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청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질문을 드리면서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행감 부서는 아니지만 중앙로 아름다운 거리와 연관해서 가판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 기준이 어떻게 되고 아니면 어떤 식으로 그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료에 의하면 10월 31일 현재 만안구 공무원 현황을 보면 정원이 371명인데 현원은 356명으로 15명이 결원이 생겨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본 위원이 결원에 대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또 15명의 결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행감자료 보면 휴직이 9명, 교육 1명, 기타 6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안구에서는 지금 대체인력을 활용하고 계신 건지 그다음에 결원된 인원에 대해서 보충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중앙로 아름다운 간판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 조성사업 제외건물의 대체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를 7층 이상 고층건물은 가독성이 떨어져 시공을 보류한 상태로 정비 제외대상이 아니며, 진행 중인 일번가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사업계획에 포함한다고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광고물사업 후에 지금 어떻게 사후관리하고 있는지 또 완료 후 미비사항과 보완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71페이지입니다.
부서별 민원서류 처리내역을 보면 지난 2006년에 비해 2007년도에 보면 민원처리과에 민원업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지난해에는 2천 558건이었던 주민생활지원과 민원 접수가 금년에는 994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담당에 있는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노력하셔서 이렇게 줄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이렇게 줄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05페이지를 보면요, 만안구에서 올 한 해 동안 총 세 번의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는데 공적심사위원회 안건과 심의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어떻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결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안구 체납자 가운데 500만원 이상 체납자의 구성비율과 체납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비율을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방세 과오납을 보면 총 5천 987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7천 938건으로 이미 지난해보다 2천여 건이 더 급증했습니다.
또한 착오납부와 이중납부 역시 작년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2007년도 현재 착오납이 650건, 이중수납은 91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과오납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하나 또 그냥 지나갔는데 한 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처리과장님께 통합민원창구 활용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운영상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이라든지 또 각 동에서는 어떻게 통합민원창구가 운영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올해 12월 달에는 대통령 선거도 있고 또 안양시장 재보선 선거도 있는데 그리고 바쁘신 행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만반을 기해 주신 청장님 이하 과장님 또 동장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추경예산안에서 청장님한테 안양일번가와 관련해서 주차방지석, 가로등 등 그다음에 일번가의 조도문제에 대해서 올해 안에 개선 부분을 질의를 드리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청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질문을 드리면서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행감 부서는 아니지만 중앙로 아름다운 거리와 연관해서 가판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 기준이 어떻게 되고 아니면 어떤 식으로 그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료에 의하면 10월 31일 현재 만안구 공무원 현황을 보면 정원이 371명인데 현원은 356명으로 15명이 결원이 생겨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본 위원이 결원에 대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또 15명의 결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행감자료 보면 휴직이 9명, 교육 1명, 기타 6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안구에서는 지금 대체인력을 활용하고 계신 건지 그다음에 결원된 인원에 대해서 보충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중앙로 아름다운 간판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 조성사업 제외건물의 대체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를 7층 이상 고층건물은 가독성이 떨어져 시공을 보류한 상태로 정비 제외대상이 아니며, 진행 중인 일번가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사업계획에 포함한다고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광고물사업 후에 지금 어떻게 사후관리하고 있는지 또 완료 후 미비사항과 보완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71페이지입니다.
부서별 민원서류 처리내역을 보면 지난 2006년에 비해 2007년도에 보면 민원처리과에 민원업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지난해에는 2천 558건이었던 주민생활지원과 민원 접수가 금년에는 994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담당에 있는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노력하셔서 이렇게 줄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이렇게 줄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05페이지를 보면요, 만안구에서 올 한 해 동안 총 세 번의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는데 공적심사위원회 안건과 심의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어떻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결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안구 체납자 가운데 500만원 이상 체납자의 구성비율과 체납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비율을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방세 과오납을 보면 총 5천 987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7천 938건으로 이미 지난해보다 2천여 건이 더 급증했습니다.
또한 착오납부와 이중납부 역시 작년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2007년도 현재 착오납이 650건, 이중수납은 91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과오납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하나 또 그냥 지나갔는데 한 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처리과장님께 통합민원창구 활용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운영상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이라든지 또 각 동에서는 어떻게 통합민원창구가 운영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 구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지금 안양시가 굉장히 큰 회오리에 말려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만전을 다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작년 2006년도 행정감사와 관련해 가지고 구청장님한테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구청장님께서 큰 족적보다는 구민들의 소리를 들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소박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으며,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법을 지켜 손해를 보고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행정감사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에 8천 691건, 2006년도에 9천 406건으로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금년도 민원처리내용을 보니까 6천 918건으로 민원수가 현저히 줄어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서 노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경호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에 회계 관리 및 물품 구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3천만원 이상 각종 수의계약현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본 위원은 지금 그 이상이 아니고 3천만원 미만 수의계약 현황 자료와 더불어서 자동차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및 편집시스템을 구입하셨어요.
그 계약방법이 어떻게 계약이 되었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세 번째로 김칠성 민원처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 보면 민원봉사 행정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별 민원서류 처리내역을 살펴보니까 2006년도에 총 9천 406건 중 완료 건수가 9천 336건입니다. 그리고 2007년에 총 6천 918건 중에 6천 712건이 완료된 것으로 수록돼 있습니다.
이 민원 처리에 대해서 법정기간 대비 실제 처리기간의 단축률 분석한 그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고 똑같은데 105페이지,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인데 심의를 세 번 했는데 그 결과를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지금 안양시가 굉장히 큰 회오리에 말려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만전을 다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작년 2006년도 행정감사와 관련해 가지고 구청장님한테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구청장님께서 큰 족적보다는 구민들의 소리를 들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소박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으며,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법을 지켜 손해를 보고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행정감사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에 8천 691건, 2006년도에 9천 406건으로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금년도 민원처리내용을 보니까 6천 918건으로 민원수가 현저히 줄어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서 노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경호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에 회계 관리 및 물품 구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3천만원 이상 각종 수의계약현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본 위원은 지금 그 이상이 아니고 3천만원 미만 수의계약 현황 자료와 더불어서 자동차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및 편집시스템을 구입하셨어요.
그 계약방법이 어떻게 계약이 되었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세 번째로 김칠성 민원처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 보면 민원봉사 행정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별 민원서류 처리내역을 살펴보니까 2006년도에 총 9천 406건 중 완료 건수가 9천 336건입니다. 그리고 2007년에 총 6천 918건 중에 6천 712건이 완료된 것으로 수록돼 있습니다.
이 민원 처리에 대해서 법정기간 대비 실제 처리기간의 단축률 분석한 그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고 똑같은데 105페이지,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인데 심의를 세 번 했는데 그 결과를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2007년도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2007년도에는 너무 어렵고 힘들었던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직원 복지문제 차원에서 직원들이 선호하는 설문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를 했는지, 했다라고 하면 설문조사 표본 한 장을 갖다 주시고요,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호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구청에서 3천만원 이상 공사를 발주했을 때 설계변동이 되어서 집행된 사업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원부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관용차량 유류 구입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절차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관용차량 운행일지 원부를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각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동에 동장님들께서는 홀수 동은 업무일지를 갖다 주시고, 우리가 제증명을 떼게 되면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원부를 짝수 동에는 원부 갖다 주시고 그다음에 차량운행일지는 홀수 동만 갖다 주십시오.
그다음에 차량수리비하고 유류비 내역서가 있을 겁니다. 짝수 동은 차량유지비를 갖다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원부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께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적발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과도 중요하지만 납부를 안 하면 체납으로 계속 남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체납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과태료 부과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구경찰서 부지 육교 넘어오는 도로 있죠? 철길 도는 도로.
거기에 보면 ‘호텔소그노’라고 하는 이정표시를 달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에서 그것 허가를 낸 건지 아니면 업체 측에서 일방적으로 그것을 달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각 구청별로 특수시책 수립 시행한 것이 있을 겁니다. 사업이.
그 사업 결과를 보고 성과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과 김칠성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스톱 통합민원창구 2006년도 하반기부터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과 그동안 성과 분석, 민원처리 불편사항이 어느 부분이 많이 해소되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자체 평가 분석한 실적이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인발급기 있죠?
몇 대가 있는지 어느 곳에 설치돼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지난번 TV 뉴스에서 보면 무인발급기 지문 위조해서 다른 사람들이 정보를 유출해 갔다고 하는 그런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있다라고 하면 언제 어떤 사항에서 있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그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과 박화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오납은 다른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따 듣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지방세 고지서 제작 시 계약현황 있죠? 납부업체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07년도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2007년도에는 너무 어렵고 힘들었던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직원 복지문제 차원에서 직원들이 선호하는 설문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를 했는지, 했다라고 하면 설문조사 표본 한 장을 갖다 주시고요,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호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구청에서 3천만원 이상 공사를 발주했을 때 설계변동이 되어서 집행된 사업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원부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관용차량 유류 구입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절차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관용차량 운행일지 원부를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각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동에 동장님들께서는 홀수 동은 업무일지를 갖다 주시고, 우리가 제증명을 떼게 되면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원부를 짝수 동에는 원부 갖다 주시고 그다음에 차량운행일지는 홀수 동만 갖다 주십시오.
그다음에 차량수리비하고 유류비 내역서가 있을 겁니다. 짝수 동은 차량유지비를 갖다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원부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께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적발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과도 중요하지만 납부를 안 하면 체납으로 계속 남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체납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과태료 부과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구경찰서 부지 육교 넘어오는 도로 있죠? 철길 도는 도로.
거기에 보면 ‘호텔소그노’라고 하는 이정표시를 달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에서 그것 허가를 낸 건지 아니면 업체 측에서 일방적으로 그것을 달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각 구청별로 특수시책 수립 시행한 것이 있을 겁니다. 사업이.
그 사업 결과를 보고 성과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과 김칠성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스톱 통합민원창구 2006년도 하반기부터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과 그동안 성과 분석, 민원처리 불편사항이 어느 부분이 많이 해소되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자체 평가 분석한 실적이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인발급기 있죠?
몇 대가 있는지 어느 곳에 설치돼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지난번 TV 뉴스에서 보면 무인발급기 지문 위조해서 다른 사람들이 정보를 유출해 갔다고 하는 그런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있다라고 하면 언제 어떤 사항에서 있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그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과 박화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오납은 다른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따 듣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지방세 고지서 제작 시 계약현황 있죠? 납부업체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청장 안정웅 네.
○위원장 김국진 그럼 진작에 그렇게 난방을 틀어주셨으면 더욱 원활한 행정감사가 진행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난방되면 바로 가동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장 안정웅 난방 틀 때 여기가 구청사라 소리가 대포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오시기 전에 대포소리 나는 것을 미리 틀어놓았다가 끈 거거든요.
다시 트는데,
다시 트는데,
○위원장 김국진 위원님들께서 지금 실내가 몹시 추워 가지고 감사 진행하기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온도를 높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온도를 높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안구청장 안정웅 네, 틀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안정웅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동장님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그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리면서 청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에 업무보고 시에 제17대 대통령 선거사무에 완벽한 추진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12월 19일에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 그리고 공교롭게도 우리 안양시에는 안양시장 보궐선거를 또 같이 동시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거 실시에 관련해서 현재 추진사항 그다음에 공직자 선거 중립에 대한 교육실적 그다음에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 선거운동 금지 홍보 및 교육실적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23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작년에는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락철 질서계도 및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안구 같은 경우는 전 직원을 또 공익근무요원까지 주말에 참여해 가지고 현재 행락철에 합동단속을 하는데 주말에 전 직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상대책을 해서 2007년도에 혹시 추진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향후에 대책이 있다면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0페이지가 되겠어요.
전보제한 임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전보 및 전출의 제한에 있어서 1항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동일 기관 내에서 전보하고자 할 때는 직무의 전문성, 연속성, 행정의 안정성을 위하여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또는 일부 보직은 1년 6개월 또는 2년 이내에 다른 직으로 전보할 수 없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1명이 있었는데 2007년도에는 16명 대비해서 15명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13페이지에 종합관찰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종합관찰제를 운영하면서 2006년도에 미흡한 점과 또 개선방안을 반영해 가지고 추진실적 그다음에 2007년도에 상반기 종합관찰제 추진실적과 또 평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첫 번째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판 설치현황과 부족여부 그다음에 현수막 지정게시판, 게시기간, 사용수수료 징수현황 물론 감사자료에는 월별로 건과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법정기한 초과, 현수막에 대한 행정조치 기준 및 조치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53페이지, 시민보상제 관련해서 2006년도 운영분석 결과를 2007년도에 운영하면서 반영한 추진실적 그다음에 운영분석을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007년도에 불법광고물 수거 시 시민보상제 추진실적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안구에 체납액 추진실적을 보면 2006년도에는 151억 3천 300만원 중 정리율이 22.8퍼센트, 2007년도 10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135억 6천 600만원 정리율이 30.4퍼센트.
작년도에 추진실적에 대비한다면 많이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세무과장님 또 세무과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업무보고 시 당초 정리계획 대비 2007년도에 유형별로 정리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만안구에 세무과 체납액 보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390명에 50억 6천 400만원인데 이 중 징수가능한 경우에 금액이 76명에 16억 5천 400만원이고, 징수불가능금액이 314명에 34억 1천 100만원입니다.
34억 1천 100만원에 대해서 향후에 유형별로 결손을 처분할 금액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고질체납자 500만원에 대해서 아마 개인별 관리카드가 있다면 개인별 카드 원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체납자에 대해서 동사무소나 통․반장 및 사회단체의 회의 시에 홍보실적을 홍보했다고 했는데 그 홍보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우리가 포상금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포상금 지급액을 보면 공교롭게도 지금 세무과 17명한테만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이 체납세 최소화 일환책으로써 전 공무원한테 어떠한 홍보실적을 했고 그다음에 일반 공무원들은 이 체납자 징수에 참여를 안 했는지, 참여를 했는데도 전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차량을 우리가 체납자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했는데 그 영치한 관리대장이 있을 겁니다, 번호판.
관리대장을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민원처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허가․반려민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보면 반려가 20건이고 불가가 8건 총 28건이고, 2007년도에 반려가 21건, 불가 26건, 법적불가가 29건 총 76건입니다.
전년도 대비 약 48건이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이 지금 현재 개정이 돼 가지고 민원사전심사청구제를 지금 현재 일부는 도입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만안구청에 민원처리과에서는 민원사전심사청구제를 현재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는지, 했다면 추진실적, 없다면 제도개선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안정웅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동장님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그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리면서 청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에 업무보고 시에 제17대 대통령 선거사무에 완벽한 추진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12월 19일에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 그리고 공교롭게도 우리 안양시에는 안양시장 보궐선거를 또 같이 동시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거 실시에 관련해서 현재 추진사항 그다음에 공직자 선거 중립에 대한 교육실적 그다음에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 선거운동 금지 홍보 및 교육실적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23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작년에는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락철 질서계도 및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안구 같은 경우는 전 직원을 또 공익근무요원까지 주말에 참여해 가지고 현재 행락철에 합동단속을 하는데 주말에 전 직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상대책을 해서 2007년도에 혹시 추진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향후에 대책이 있다면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0페이지가 되겠어요.
전보제한 임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전보 및 전출의 제한에 있어서 1항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동일 기관 내에서 전보하고자 할 때는 직무의 전문성, 연속성, 행정의 안정성을 위하여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또는 일부 보직은 1년 6개월 또는 2년 이내에 다른 직으로 전보할 수 없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1명이 있었는데 2007년도에는 16명 대비해서 15명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13페이지에 종합관찰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종합관찰제를 운영하면서 2006년도에 미흡한 점과 또 개선방안을 반영해 가지고 추진실적 그다음에 2007년도에 상반기 종합관찰제 추진실적과 또 평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첫 번째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판 설치현황과 부족여부 그다음에 현수막 지정게시판, 게시기간, 사용수수료 징수현황 물론 감사자료에는 월별로 건과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법정기한 초과, 현수막에 대한 행정조치 기준 및 조치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53페이지, 시민보상제 관련해서 2006년도 운영분석 결과를 2007년도에 운영하면서 반영한 추진실적 그다음에 운영분석을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007년도에 불법광고물 수거 시 시민보상제 추진실적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안구에 체납액 추진실적을 보면 2006년도에는 151억 3천 300만원 중 정리율이 22.8퍼센트, 2007년도 10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135억 6천 600만원 정리율이 30.4퍼센트.
작년도에 추진실적에 대비한다면 많이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세무과장님 또 세무과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업무보고 시 당초 정리계획 대비 2007년도에 유형별로 정리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만안구에 세무과 체납액 보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390명에 50억 6천 400만원인데 이 중 징수가능한 경우에 금액이 76명에 16억 5천 400만원이고, 징수불가능금액이 314명에 34억 1천 100만원입니다.
34억 1천 100만원에 대해서 향후에 유형별로 결손을 처분할 금액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고질체납자 500만원에 대해서 아마 개인별 관리카드가 있다면 개인별 카드 원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체납자에 대해서 동사무소나 통․반장 및 사회단체의 회의 시에 홍보실적을 홍보했다고 했는데 그 홍보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우리가 포상금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포상금 지급액을 보면 공교롭게도 지금 세무과 17명한테만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이 체납세 최소화 일환책으로써 전 공무원한테 어떠한 홍보실적을 했고 그다음에 일반 공무원들은 이 체납자 징수에 참여를 안 했는지, 참여를 했는데도 전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차량을 우리가 체납자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했는데 그 영치한 관리대장이 있을 겁니다, 번호판.
관리대장을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민원처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허가․반려민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보면 반려가 20건이고 불가가 8건 총 28건이고, 2007년도에 반려가 21건, 불가 26건, 법적불가가 29건 총 76건입니다.
전년도 대비 약 48건이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이 지금 현재 개정이 돼 가지고 민원사전심사청구제를 지금 현재 일부는 도입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만안구청에 민원처리과에서는 민원사전심사청구제를 현재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는지, 했다면 추진실적, 없다면 제도개선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 구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번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사실 140억원 정도 투입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효과와 향후 관리계획 및 상권 활성화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에 중앙로 그리고 일번가사업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답변해 주시고, 향후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는 유서 깊은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안양팔경이 있습니다.
이 중 수리산에 있는 최경환 성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양팔경 중 주변 시설이 미비한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문제가 심각할 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되었고, 본 위원이 우리 구청장님께도 건의를 드렸던 사안입니다.
안양4동 공영주차장 입구에 몇 년째 민원이 심각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몇 차례 참여는 했으나 전혀 해결될 기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전혀 답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에는 주차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강력한 주차 단속과 그리고 견인으로 인해서 경우에 따라서 지나친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만안구 발전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정을 갖고 일하시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안구 서민경제 활성화와 문화예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동안 진행한 사업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이에 대한 자료 제출과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안양에 만안구에 남부시장이 도매시장이 있습니다.
사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습니다만 도매시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거의 7, 80퍼센트가 소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안양시민의 세금이 투자되고 있음에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남부시장을 없애고 도매시장의 역할을 하게끔 만들려고 많은 세금이 들어갔습니다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만안구의 농수산물 남부시장 도매시장을 투자해서 좀더 활성화시킬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관련 주민자치위원 통․반장들이 사퇴한 내역이 있으면 이에 대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감사자료 48쪽에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장의 간담회 개최실적 및 내용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동 자체에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작품 전시회 및 발표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동 및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동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늘 2006년도 행정감사자료에도 보면 체납세에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징수실적이 26억, 2007년도에 41억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15억 정도의 징수액을 높일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감사자료 111쪽, 지방세 구제업무 처리현황에서 취득세 등 관련 법정 분쟁 중인데 지방세 관련 소송에 관한 자료를 제출 바라며, 이양임 등 6건에 취득세부과 처분취소 1심 원고 승소로 항소 제기 중 김원기 등 4명은 현재 재판 중인데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보면 2006년도 5천 987건에 8억 1천만원, 2007년에 7천 938건에 10억원으로 증가되어 있는데 지방세 과오납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자료 115쪽, 500만원 체납자 징수율은 27퍼센트로써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개인의 경우 48억 5천 700만원으로써 38억 3천 400만원으로 감소 추세이며, 법인 사업자는 8억 3천 500만원에서 12억 3천만원으로 증가하였는데 전년 대비 체납액이 증가한 원인과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 체납액 징수에 대한 목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농수산물직거래 추진 실적에 대한 자료 제출과 만안지역 경제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2동 동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추세에 늘어가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실버포럼 운영을 통해 노년층의 자기계발과 지역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특수시책이라 생각하며,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발전하는 실버포럼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미취학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양9동 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에는 단체장이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위원들의 지적된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인하여 시정되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4동 구겸회 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5월에 안양4동 노인잔치 행사에 65세부터 초청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초청자 현황과 찬조금내역, 행사 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에 대한 자료 제출과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자치위원 선정 시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는지에 대한 답변과 2006년도 행감에서 단체장을 포함시키지 않아서 지적을 받아서 이에 대한 시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임기가 만료된 통장을 재위촉 시에 어떠한 방법으로 위촉하는지와 통장 위촉 시기와 그동안 재임기간에 대한 자료 제출과 문제점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번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사실 140억원 정도 투입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효과와 향후 관리계획 및 상권 활성화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에 중앙로 그리고 일번가사업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답변해 주시고, 향후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는 유서 깊은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안양팔경이 있습니다.
이 중 수리산에 있는 최경환 성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양팔경 중 주변 시설이 미비한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문제가 심각할 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되었고, 본 위원이 우리 구청장님께도 건의를 드렸던 사안입니다.
안양4동 공영주차장 입구에 몇 년째 민원이 심각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몇 차례 참여는 했으나 전혀 해결될 기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전혀 답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에는 주차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강력한 주차 단속과 그리고 견인으로 인해서 경우에 따라서 지나친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만안구 발전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정을 갖고 일하시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안구 서민경제 활성화와 문화예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동안 진행한 사업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이에 대한 자료 제출과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안양에 만안구에 남부시장이 도매시장이 있습니다.
사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습니다만 도매시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거의 7, 80퍼센트가 소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안양시민의 세금이 투자되고 있음에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남부시장을 없애고 도매시장의 역할을 하게끔 만들려고 많은 세금이 들어갔습니다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만안구의 농수산물 남부시장 도매시장을 투자해서 좀더 활성화시킬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관련 주민자치위원 통․반장들이 사퇴한 내역이 있으면 이에 대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감사자료 48쪽에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장의 간담회 개최실적 및 내용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동 자체에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작품 전시회 및 발표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동 및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동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늘 2006년도 행정감사자료에도 보면 체납세에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징수실적이 26억, 2007년도에 41억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15억 정도의 징수액을 높일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감사자료 111쪽, 지방세 구제업무 처리현황에서 취득세 등 관련 법정 분쟁 중인데 지방세 관련 소송에 관한 자료를 제출 바라며, 이양임 등 6건에 취득세부과 처분취소 1심 원고 승소로 항소 제기 중 김원기 등 4명은 현재 재판 중인데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보면 2006년도 5천 987건에 8억 1천만원, 2007년에 7천 938건에 10억원으로 증가되어 있는데 지방세 과오납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자료 115쪽, 500만원 체납자 징수율은 27퍼센트로써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개인의 경우 48억 5천 700만원으로써 38억 3천 400만원으로 감소 추세이며, 법인 사업자는 8억 3천 500만원에서 12억 3천만원으로 증가하였는데 전년 대비 체납액이 증가한 원인과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 체납액 징수에 대한 목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농수산물직거래 추진 실적에 대한 자료 제출과 만안지역 경제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2동 동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추세에 늘어가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실버포럼 운영을 통해 노년층의 자기계발과 지역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특수시책이라 생각하며,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발전하는 실버포럼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미취학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양9동 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에는 단체장이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위원들의 지적된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인하여 시정되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4동 구겸회 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5월에 안양4동 노인잔치 행사에 65세부터 초청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초청자 현황과 찬조금내역, 행사 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에 대한 자료 제출과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자치위원 선정 시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는지에 대한 답변과 2006년도 행감에서 단체장을 포함시키지 않아서 지적을 받아서 이에 대한 시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임기가 만료된 통장을 재위촉 시에 어떠한 방법으로 위촉하는지와 통장 위촉 시기와 그동안 재임기간에 대한 자료 제출과 문제점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 이강헌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고 그동안 1년간 업무를 하시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만 몇 가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안정웅 구청장님께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되는 질의가 있더라도 이것은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질의를 하고자 하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 추진계획에는 내년 총선 준비를 위한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시행되고 있는 대선과 안양시장 재선거에 대한 추진실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현재 어떻게 추진을 해 왔고, 현재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각 동에서 두 가지, 세 가지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이 특수시책이 물론 시행 과정에서 효과가 있을 때는 계속해야 되겠지만 또 완료됐거나 또는 새로운 시책이 필요하다면 추가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시행되고 있는 특수시책을 한 장에 요약을 해서 명칭과 언제부터 시작을 했고, 그동안의 실적은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떤지 요약을 해서 한 장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민경호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광고물 고질적인 위반자 과태료 부과가 47건이 있는데 그 내용과 징수결과에 대해서 서면 제출 부탁합니다.
다음 박화섭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다시 확인을 해 보고자 합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서 사업별 인원과 사업비 내역을 서면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준비하시고 그동안 1년간 업무를 하시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만 몇 가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안정웅 구청장님께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되는 질의가 있더라도 이것은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질의를 하고자 하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 추진계획에는 내년 총선 준비를 위한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시행되고 있는 대선과 안양시장 재선거에 대한 추진실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현재 어떻게 추진을 해 왔고, 현재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각 동에서 두 가지, 세 가지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이 특수시책이 물론 시행 과정에서 효과가 있을 때는 계속해야 되겠지만 또 완료됐거나 또는 새로운 시책이 필요하다면 추가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시행되고 있는 특수시책을 한 장에 요약을 해서 명칭과 언제부터 시작을 했고, 그동안의 실적은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떤지 요약을 해서 한 장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민경호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광고물 고질적인 위반자 과태료 부과가 47건이 있는데 그 내용과 징수결과에 대해서 서면 제출 부탁합니다.
다음 박화섭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다시 확인을 해 보고자 합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서 사업별 인원과 사업비 내역을 서면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 이철호 위원입니다.
아까 문수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행락질서 계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할게요.
운영되는 방식하고 인원, 예산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정재학 안양2동장님께 하나 질 의를 드리겠습니다.
늘 어려운 현황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특수시책을 시행해서 오히려 저희들에게 아이디어와 그런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현재 미취학아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다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 그리고 문제점, 이에 따른 개선안이라든지 아니면 확대방안 아니면 기타 시라든지 구청에서 지원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문수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행락질서 계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할게요.
운영되는 방식하고 인원, 예산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정재학 안양2동장님께 하나 질 의를 드리겠습니다.
늘 어려운 현황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특수시책을 시행해서 오히려 저희들에게 아이디어와 그런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현재 미취학아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다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 그리고 문제점, 이에 따른 개선안이라든지 아니면 확대방안 아니면 기타 시라든지 구청에서 지원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 본 위원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 광고물 사후관리에서 3개조 단속반이 운영되는데 운영일지하고 단속 성과, 단속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 광고물 사후관리에서 3개조 단속반이 운영되는데 운영일지하고 단속 성과, 단속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 김칠성 민원과장님 자료에 보면 82페이지, 83페이지에 보면 일련번호 60번과 69번이 있어요.
처리결과 원부를 본 위원한테 주시고, 민경호 과장님께서는 각 동 동사무소에 차량 보험산정료가 현재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연도, 연식별로 구분해 가지고 해 주시고요.
동사무소 차량 혹시 사고 나 가지고 접수된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36페이지 보면 공무원 복무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2007년도 7월 9일부터 2007년도 7월 21일까지 복무실적을 원부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리결과 원부를 본 위원한테 주시고, 민경호 과장님께서는 각 동 동사무소에 차량 보험산정료가 현재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연도, 연식별로 구분해 가지고 해 주시고요.
동사무소 차량 혹시 사고 나 가지고 접수된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36페이지 보면 공무원 복무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2007년도 7월 9일부터 2007년도 7월 21일까지 복무실적을 원부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 요청을 많이 하셨는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류가 빠른 시간 내에 준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선거로 인해서 동에 지금 상당히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선 동장님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했었는데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동 업무에 관심이 많은 관계로 질의가 2동, 9동, 4동 동장님께 있었는데 오후에 동장님들 답변을 먼저 듣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업무에 복귀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 정각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학 안양2동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 요청을 많이 하셨는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류가 빠른 시간 내에 준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선거로 인해서 동에 지금 상당히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선 동장님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했었는데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동 업무에 관심이 많은 관계로 질의가 2동, 9동, 4동 동장님께 있었는데 오후에 동장님들 답변을 먼저 듣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업무에 복귀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 정각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학 안양2동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2동장 정재학 안양2동장 정재학입니다.
우선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안양2동 주민자치센터의 아동 및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의 운영효과를 물으셨고요.
또 이철호 위원님께서 자치센터 미취학 아동 및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또 문제점과 예산지원 내역, 개선방안 등을 물으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 질의가 유사하기 때문에 묶어서 포괄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안양2동 주민자치센터의 아동 및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설치한 목적은 지금 14개 동이 그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겠습니다만 주로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연령층의 분포를 보면 거의 40대․5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전업주부라든지 비교적 한가하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60대 이상의 노인들이라든지 또 아니면 30대 미만의 젊은 층이나 미취학아동, 청소년들이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율이 낮기 때문에 결국에는 동사무소의 자치센터가 어떤 행정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폭넓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발상을 가지고 그렇게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는 미취학아동 프로그램을 두 개 프로그램을 설치해 가지고 동화구연에 2개 반 그러니까 32명인데 16명씩 나누어 가지고 1반․2반으로 운영했고요, 주산식 암산수학반을 16명으로 구성해서 1개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시작을 해 가지고 10월 말 현재 동화구연반은 연인원 556명이 수강을 했고, 주산식 암산수학반은 연인원 186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예산지원 내역은 동사무소의 자산취득비로 동화구연반에 앰프 1대를 29만원을 주고 지원했고 그다음 자치센터에서 어린이책상, 의자 등 해서 27만원어치를 구입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시 예산으로써는 강사료가 지원됐는데 174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지금 자치센터 프로그램의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강사료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상에 시간당 1만 5천원 이상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두 시간 정도 하다 보면 월 약 12만원의 강사료가 지급이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미흡하다.
그래서 차제에 조례가 개정이 될 수 있다면 상향조정을 해서 다만 한 20만원이라도 줄 수 있다고 그러면 수준 높은 강사를 모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기대 효과로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주민들 모두를 대상으로 운영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여가 선용이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기능을 한다면 4, 50대의 그런 국한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노년층이라든지 또 청소년이나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을 때 본 프로그램에 어떤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안양2동 주민자치센터의 아동 및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의 운영효과를 물으셨고요.
또 이철호 위원님께서 자치센터 미취학 아동 및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또 문제점과 예산지원 내역, 개선방안 등을 물으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 질의가 유사하기 때문에 묶어서 포괄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안양2동 주민자치센터의 아동 및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설치한 목적은 지금 14개 동이 그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겠습니다만 주로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연령층의 분포를 보면 거의 40대․5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전업주부라든지 비교적 한가하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60대 이상의 노인들이라든지 또 아니면 30대 미만의 젊은 층이나 미취학아동, 청소년들이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율이 낮기 때문에 결국에는 동사무소의 자치센터가 어떤 행정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폭넓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발상을 가지고 그렇게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는 미취학아동 프로그램을 두 개 프로그램을 설치해 가지고 동화구연에 2개 반 그러니까 32명인데 16명씩 나누어 가지고 1반․2반으로 운영했고요, 주산식 암산수학반을 16명으로 구성해서 1개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시작을 해 가지고 10월 말 현재 동화구연반은 연인원 556명이 수강을 했고, 주산식 암산수학반은 연인원 186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예산지원 내역은 동사무소의 자산취득비로 동화구연반에 앰프 1대를 29만원을 주고 지원했고 그다음 자치센터에서 어린이책상, 의자 등 해서 27만원어치를 구입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시 예산으로써는 강사료가 지원됐는데 174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지금 자치센터 프로그램의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강사료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상에 시간당 1만 5천원 이상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두 시간 정도 하다 보면 월 약 12만원의 강사료가 지급이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미흡하다.
그래서 차제에 조례가 개정이 될 수 있다면 상향조정을 해서 다만 한 20만원이라도 줄 수 있다고 그러면 수준 높은 강사를 모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기대 효과로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주민들 모두를 대상으로 운영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여가 선용이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기능을 한다면 4, 50대의 그런 국한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노년층이라든지 또 청소년이나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을 때 본 프로그램에 어떤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안양2동 정재학 동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학 동장님께 위원님들의 질의에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학 동장님께 위원님들의 질의에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 미취학아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서 지금 보면 다른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확인한 결과 별로 아동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을 가보면 50퍼센트 정도의 40퍼센트 이 정도까지 아동들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형성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지금 조례에, 올해는 확인하지 않았는데, 작년에 보니까 청소년들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될 수 있게끔 조례로 정해 있지 않습니까?
강사수당이 안 나가고 지금 무료로 운영이 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년 프로그램은 수강료,
그러나 본 위원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을 가보면 50퍼센트 정도의 40퍼센트 이 정도까지 아동들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형성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지금 조례에, 올해는 확인하지 않았는데, 작년에 보니까 청소년들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될 수 있게끔 조례로 정해 있지 않습니까?
강사수당이 안 나가고 지금 무료로 운영이 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년 프로그램은 수강료,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강사 수당은 나가고 수익자만 무료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주홍 위원 강사료 나가는데 지금 학생들 미취학 어린이들로부터 1만원에 수강료를 받는 거죠?
○안양2동장 정재학 그렇습니다.
○안양2동장 정재학 그것은 미취학 아동들의 어떤 수익자 부담의 그 1만원을 어떤 조례나 관계 법규상에 면제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부담을 지우지 않고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들이 중․상류층 이상은 시설이 잘되어 있는 또 그런 사설학원들을 이용을 주로 합니다.
주로 저희 동을 이용하는 자녀들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1만원씩 본인들이 부담해 가지고 지원되는 강사료까지 보태야 만이 그나마 한 달에 한 12만원을 주고 있는데, 그런 부족된 점에 대한 보전책을 강구하면서 면제가 가능하면 면제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부담을 지우지 않고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들이 중․상류층 이상은 시설이 잘되어 있는 또 그런 사설학원들을 이용을 주로 합니다.
주로 저희 동을 이용하는 자녀들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1만원씩 본인들이 부담해 가지고 지원되는 강사료까지 보태야 만이 그나마 한 달에 한 12만원을 주고 있는데, 그런 부족된 점에 대한 보전책을 강구하면서 면제가 가능하면 면제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본 위원이 2006년도 행정감사에서 사실은 아동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운영의 조례부터가 본 위원이 잘못되어 있다고 지적했던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설학원에 가기에는 어렵고 동사무소에 그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조례 조항에 1만 5천원까지로 제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질이 높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예술이라든지 문화적인 측면에 강사를 초빙하기에는 금액이 맞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한 번 이런 문제점을 짚어야 될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아동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안양에서는 별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데 사실 인근에 있는 군포시에서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 아동들이 한 30퍼센트 정도를 상당히 차지하고 있으면서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우리 의원들도 하지만 그런 건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되겠고, 사실 아동의, 우리 동장님께서 그것을 모르셨다고 하는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조례상에 되어 있는 제외되어 있는 부분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있는 프로그램을 사실 강사료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하고 배치되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을 당할는지는 모르지만 이 조례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문제점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하고, 지금 동장님께서 이렇게 진행하시다 보면서 아동 프로그램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강사료 부분 그리고 수강료 하는 학생들의 비용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지금 강사료가 제대로 수준 높은 어떤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강사료가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시에서 나가는 것도 한계성이 있는 부분들이고, 또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무료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한 이 부분 자체가, 지금 학원들이 상당히 잘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사실. 그리고 야간에 운영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자치센터의 활성화에도 이게 장애로 제약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동들의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시정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운영해 보시니까 수강료를 받지 않고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사설학원에 가기에는 어렵고 동사무소에 그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조례 조항에 1만 5천원까지로 제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질이 높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예술이라든지 문화적인 측면에 강사를 초빙하기에는 금액이 맞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한 번 이런 문제점을 짚어야 될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아동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안양에서는 별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데 사실 인근에 있는 군포시에서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 아동들이 한 30퍼센트 정도를 상당히 차지하고 있으면서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우리 의원들도 하지만 그런 건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되겠고, 사실 아동의, 우리 동장님께서 그것을 모르셨다고 하는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조례상에 되어 있는 제외되어 있는 부분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있는 프로그램을 사실 강사료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하고 배치되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을 당할는지는 모르지만 이 조례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문제점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하고, 지금 동장님께서 이렇게 진행하시다 보면서 아동 프로그램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강사료 부분 그리고 수강료 하는 학생들의 비용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지금 강사료가 제대로 수준 높은 어떤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강사료가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시에서 나가는 것도 한계성이 있는 부분들이고, 또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무료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한 이 부분 자체가, 지금 학원들이 상당히 잘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사실. 그리고 야간에 운영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자치센터의 활성화에도 이게 장애로 제약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동들의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시정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운영해 보시니까 수강료를 받지 않고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안양2동장 정재학 그렇죠.
본인들 수익자부담을 지우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에 결국은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상에 강사료만 지급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당 1만 5천원으로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두 시간을 할 경우에는 3만원입니다. 그럼 주 4회로 잡을 때 월 12만원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수익자부담을 일부 시켜 가지고 부족한 강사료를 보전을 해서 한 달에 20만원 줄 수 있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선 수익자부담을 안 시킨다고 한다면 조례상에 제한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역기능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본인들 수익자부담을 지우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에 결국은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상에 강사료만 지급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당 1만 5천원으로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두 시간을 할 경우에는 3만원입니다. 그럼 주 4회로 잡을 때 월 12만원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수익자부담을 일부 시켜 가지고 부족한 강사료를 보전을 해서 한 달에 20만원 줄 수 있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선 수익자부담을 안 시킨다고 한다면 조례상에 제한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역기능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권주홍 위원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동들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7년도 아름다운 간판 거리 사업에 준공식에 이렇게 중앙로 간판사업을 하는 과정에, 우리 동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몇 개 동 관련되는 동장님들이 사실은 준공식에 해서는 안 되는 이러한 입회하는 관계로 해서 경찰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사에 전혀 개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동장님들이 입회하는, 사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상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2007년도 아름다운 간판 거리 사업에 준공식에 이렇게 중앙로 간판사업을 하는 과정에, 우리 동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몇 개 동 관련되는 동장님들이 사실은 준공식에 해서는 안 되는 이러한 입회하는 관계로 해서 경찰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사에 전혀 개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동장님들이 입회하는, 사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상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양2동장 정재학 지금 존경하는 권주홍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혹시라도 수사과정에 저희 동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들이 혹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염려의 말씀에서 주신 질의로 생각하고, 어차피 이것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동장의 입장만 피력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안구 관내에 각종 공사가 이루어지고 또 그 공사가 관계 법규에 의해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완공이 되어서 준공검사가 나고 나면 시공회사들은 대금이 지급되면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면 공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쓰레기 문제라든지 또 주변에 남아 있는 건설자재 처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정리 문제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청에서 준공검사하기 전에 관할 동장한테 알려 가지고 동장이 나와서 주변을 둘러보고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들을 동장이 한 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자. 취지가 굉장히 바람직한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추진방법에 있어 가지고 준공검사서라고 하는 것은 법정서식인데 거기에 동장에게 어떤 공사 준공검사와 관련해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법정서식에 날인을 하는 절차는 방법상에 다소의 부적절한 것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결국에는 경찰에서 판단하는 거지요, 공사에 어떤 하자가 있지 않는가라고 했을 때 그럼 그 하자 있는 공사가 준공검사가 이루어졌다면 거기에 날인한 관계 공무원들의 책임을 따져볼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 동장들이 2회에 걸쳐 가지고 경찰에 출두를 해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2003년도 6월 달에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시행이 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제도는 취지는 굉장히 바람직합니다만 그런 시행상의 부적절함이 있어 가지고 청장님께서 이 문제를 계기로 해 가지고 얼마 전에 제도를 개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준공검사서에는 날인하지 않고 준공검사가 나기 전에 구청에서 통보해 주면 동장이 사전에 현장을 답사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사안들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에다가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도가 개선되었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혹시라도 수사과정에 저희 동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들이 혹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염려의 말씀에서 주신 질의로 생각하고, 어차피 이것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동장의 입장만 피력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안구 관내에 각종 공사가 이루어지고 또 그 공사가 관계 법규에 의해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완공이 되어서 준공검사가 나고 나면 시공회사들은 대금이 지급되면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면 공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쓰레기 문제라든지 또 주변에 남아 있는 건설자재 처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정리 문제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청에서 준공검사하기 전에 관할 동장한테 알려 가지고 동장이 나와서 주변을 둘러보고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들을 동장이 한 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자. 취지가 굉장히 바람직한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추진방법에 있어 가지고 준공검사서라고 하는 것은 법정서식인데 거기에 동장에게 어떤 공사 준공검사와 관련해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법정서식에 날인을 하는 절차는 방법상에 다소의 부적절한 것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결국에는 경찰에서 판단하는 거지요, 공사에 어떤 하자가 있지 않는가라고 했을 때 그럼 그 하자 있는 공사가 준공검사가 이루어졌다면 거기에 날인한 관계 공무원들의 책임을 따져볼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 동장들이 2회에 걸쳐 가지고 경찰에 출두를 해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2003년도 6월 달에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시행이 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제도는 취지는 굉장히 바람직합니다만 그런 시행상의 부적절함이 있어 가지고 청장님께서 이 문제를 계기로 해 가지고 얼마 전에 제도를 개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준공검사서에는 날인하지 않고 준공검사가 나기 전에 구청에서 통보해 주면 동장이 사전에 현장을 답사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사안들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에다가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도가 개선되었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 입회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늦게 알았습니다만 공사와 관련해서 전혀 무관한데 사실 우리 동장님들이 날인하는 부분 때문에 그러나 법적인 부분에서는 또 준공과 함께 입회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를 고친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신 것 같고, 사실 구청장께서는 이렇게 전혀 공사와 관련되지 않는 부분에 동장님들이 선의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각별히 가져주셔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를 고친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신 것 같고, 사실 구청장께서는 이렇게 전혀 공사와 관련되지 않는 부분에 동장님들이 선의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각별히 가져주셔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2동장 정재학 네, 감사합니다.
○권주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학 안양2동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구겸회 안양4동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학 안양2동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구겸회 안양4동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4동장 구겸회 안양4동장 구겸회입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정방법과 2006년 답변 시 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안양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안양4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에 사회단체장 또는 위원 3인 이상, 공동 추천에 의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자에 한하여 동장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권주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2006년 답변 시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9개 단체 중 자율방범대장과 청소년협의회장이 당연직에서 제외된 사항으로 두 단체장을 위원회에 위촉하기 위하여 안양4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을 개정하려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요청하였으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007년 말까지 유보되었습니다.
우선 당연직 개정 건에 대하여 안양4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을 통하여 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7년 5월 4일 경로잔치에 만 65세 이상 초청 과정과 찬조금 및 어려운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4동의 2007년도 경로잔치 예산 편성은 65세 이상 어르신 762명에 대하여 인원수의 2분의 1인 228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아 70세 이상 504명의 전 어르신이 초청권과 예산 집행을 결정하여 부녀회원들의 봉사로 경로잔치행사를 하였으며, 540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찬조금은 사회단체장 등 19명이 73만원을 찬조하였고, 총 비용 중 시 보조금과 찬조금을 제외한 금액은 벽산크리스탈부페에서 찬조하였습니다.
매년 우리 동의 경로잔치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여 시 예산으로는 어렵고 자부담이 필요한 실정입니다만 안양4동은 10여 년 동안 벽산크리스탈부페에서 경사 음식 등의 부족분에 대해 부담을 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좋은 장소에서 즐겁고 흥겨운 경로잔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65세 이상 전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도 2분의 1이 아닌 전 인원에 대하여 예산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동에서도 만 65세 이상 전 어르신들이 참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장 재위촉 시 방법과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통․반설치조례」 제5조에 의거 통장 위촉 자격은 당해 통․반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을 받은 자, 30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이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안양시통․반운영규칙」 제2조제3항에 의거 임기가 만료된 통장을 재위촉할 경우 공고 및 홍보 등을 거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권주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통장 재위촉 시 문제점에 대하여는 「안양시통․반설치조례」 제5조1항에 의거 품위 손상 및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켜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장 임기가 만료되어 신규 위촉 시 공개모집에 의거 통장위촉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표에서 높은 점수를 득한 사람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정방법과 2006년 답변 시 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안양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안양4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에 사회단체장 또는 위원 3인 이상, 공동 추천에 의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자에 한하여 동장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권주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2006년 답변 시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9개 단체 중 자율방범대장과 청소년협의회장이 당연직에서 제외된 사항으로 두 단체장을 위원회에 위촉하기 위하여 안양4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을 개정하려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요청하였으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007년 말까지 유보되었습니다.
우선 당연직 개정 건에 대하여 안양4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을 통하여 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7년 5월 4일 경로잔치에 만 65세 이상 초청 과정과 찬조금 및 어려운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4동의 2007년도 경로잔치 예산 편성은 65세 이상 어르신 762명에 대하여 인원수의 2분의 1인 228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아 70세 이상 504명의 전 어르신이 초청권과 예산 집행을 결정하여 부녀회원들의 봉사로 경로잔치행사를 하였으며, 540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찬조금은 사회단체장 등 19명이 73만원을 찬조하였고, 총 비용 중 시 보조금과 찬조금을 제외한 금액은 벽산크리스탈부페에서 찬조하였습니다.
매년 우리 동의 경로잔치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여 시 예산으로는 어렵고 자부담이 필요한 실정입니다만 안양4동은 10여 년 동안 벽산크리스탈부페에서 경사 음식 등의 부족분에 대해 부담을 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좋은 장소에서 즐겁고 흥겨운 경로잔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65세 이상 전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도 2분의 1이 아닌 전 인원에 대하여 예산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동에서도 만 65세 이상 전 어르신들이 참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장 재위촉 시 방법과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통․반설치조례」 제5조에 의거 통장 위촉 자격은 당해 통․반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을 받은 자, 30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이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안양시통․반운영규칙」 제2조제3항에 의거 임기가 만료된 통장을 재위촉할 경우 공고 및 홍보 등을 거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권주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통장 재위촉 시 문제점에 대하여는 「안양시통․반설치조례」 제5조1항에 의거 품위 손상 및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켜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장 임기가 만료되어 신규 위촉 시 공개모집에 의거 통장위촉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표에서 높은 점수를 득한 사람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양4동장 구겸회 네.
○권주홍 위원 지금 몇 명 중에 지금,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안양4동장 구겸회 504명인데 거기에는 봉사자와 찬조자들 다 합쳐서 54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안양4동장 구겸회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주홍 위원 되어 있죠?
○안양4동장 구겸회 예.
○권주홍 위원 그런데 몇 년째 참여를 하지 않고 행사를 계속 진행했죠?
○안양4동장 구겸회 그렇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 부분에서 지금 우리 구겸회 동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서 제가 시나 구청 그리고 다른 동장님에게 이러한 사실이, 이런 문제점이 있는지 하고 문의를 했습니다.
4동의 문제 때문에 이런 행사 시에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는 그 돈을 갖고도 예산이 남았다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차원에서 지금 각 동이, 지금 많은 인원들이 한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금 찬조도 하는 그 부분들이고, 많은 몇 백에서 1천만원까지 찬조가 들은 행사를 치러내고 4동도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행사 시에 찬조, 안양시에서 제일 작은 동이지만 찬조가 많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부페에서 먹어야 꼭 노인 분들을 대우하는 겁니까?
동장님, 그분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그리고 참여되는 가운데서 행사를 치르는 것이 노인의 날에 잔치를 명예롭게 치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지역구인 4동에 한 30년 살면서 사실 사는 지역에 동에 될 수 있으면 잘못이 있어도 감쌀 수 있는 것이 의원입니다.
그러나 이 노인정의 행사에 본 위원도 지금 노인 분들이 제가 건의를 받아서 뭐라고 했냐 하면 “의원님 동정에 참여하십니까? 동정하시는 일 알고 계십니까?” 의원이 이런 답변을 듣고 그래서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 찾아갔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돈이 부족해서 치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말씀하세요.
“돈이 없어서 이분들을 초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4동의 문제 때문에 이런 행사 시에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는 그 돈을 갖고도 예산이 남았다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차원에서 지금 각 동이, 지금 많은 인원들이 한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금 찬조도 하는 그 부분들이고, 많은 몇 백에서 1천만원까지 찬조가 들은 행사를 치러내고 4동도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행사 시에 찬조, 안양시에서 제일 작은 동이지만 찬조가 많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부페에서 먹어야 꼭 노인 분들을 대우하는 겁니까?
동장님, 그분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그리고 참여되는 가운데서 행사를 치르는 것이 노인의 날에 잔치를 명예롭게 치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지역구인 4동에 한 30년 살면서 사실 사는 지역에 동에 될 수 있으면 잘못이 있어도 감쌀 수 있는 것이 의원입니다.
그러나 이 노인정의 행사에 본 위원도 지금 노인 분들이 제가 건의를 받아서 뭐라고 했냐 하면 “의원님 동정에 참여하십니까? 동정하시는 일 알고 계십니까?” 의원이 이런 답변을 듣고 그래서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 찾아갔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돈이 부족해서 치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말씀하세요.
“돈이 없어서 이분들을 초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양4동장 구겸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권주홍 위원 동장님!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잘못을 행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돈을 갖고 지금 그 주변 관련된 의원들 이렇게 동장님들 물었지만 지금 그 돈을 갖고도 지역에서 재미있게 치른 지역들이 있습니다.
부페에서 치르라고 지금 안양시에서 지시 내리는 것 아니죠?
저는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돈을 갖고 지금 그 주변 관련된 의원들 이렇게 동장님들 물었지만 지금 그 돈을 갖고도 지역에서 재미있게 치른 지역들이 있습니다.
부페에서 치르라고 지금 안양시에서 지시 내리는 것 아니죠?
○안양4동장 구겸회 그렇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럼 잘못됐으며, 이분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습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불만이 많으면 당연히, 우리 동장님께서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이나 인터넷이 발달된 곳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더라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인데, 지금 그동안에 우리 동장님 잘못됐어도 제가 대화로써 모든 것을 풀어나갔죠?
자,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 보니까 잘못된 폐단 속에서 그런 일이 생겼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한다고 말씀을 하셨더라면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돈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고 원망조의 답변을 하셨잖아요.
제가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에서 행사를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저도 참여를 했지만 국수 한 그릇을 먹으면서도 정말 노인 분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한 모습을 저는 봐 왔습니다.
지금 그 자체에서 지금 돈을 더 올려주십시오, 지금 우리 4동장님의 말씀만 듣고 제가 관련된 여기 구청, 시청 그리고 다른 지역을 조사했지만 큰 문제점이 없었다는 그 부분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의 묘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지금 동장님처럼 많은 동장님들이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분들은 지금 65세부터 해서 2분의 1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자치위원이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도 동장님으로서는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부분으로 가셔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65세부터 초청 안 한 것은 잘못된 거죠?
지금 젊은이들이 불만이 많으면 당연히, 우리 동장님께서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이나 인터넷이 발달된 곳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더라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인데, 지금 그동안에 우리 동장님 잘못됐어도 제가 대화로써 모든 것을 풀어나갔죠?
자,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 보니까 잘못된 폐단 속에서 그런 일이 생겼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한다고 말씀을 하셨더라면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돈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고 원망조의 답변을 하셨잖아요.
제가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에서 행사를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저도 참여를 했지만 국수 한 그릇을 먹으면서도 정말 노인 분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한 모습을 저는 봐 왔습니다.
지금 그 자체에서 지금 돈을 더 올려주십시오, 지금 우리 4동장님의 말씀만 듣고 제가 관련된 여기 구청, 시청 그리고 다른 지역을 조사했지만 큰 문제점이 없었다는 그 부분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의 묘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지금 동장님처럼 많은 동장님들이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분들은 지금 65세부터 해서 2분의 1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자치위원이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도 동장님으로서는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부분으로 가셔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65세부터 초청 안 한 것은 잘못된 거죠?
○안양4동장 구겸회 네.
○권주홍 위원 지금 행감장에서 이래야 될 어떤 사안이며 이게 노인 분들이 그분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이렇게 식권을 주면서 참여시키고 그분들이 한 200명 정도 되죠?
제가 그전에 받았던 자료에만 65세, 70세까지가 안양4동에 제가 자료 받았던 게 200여 명 됩니다. 그렇죠?
제가 그전에 받았던 자료에만 65세, 70세까지가 안양4동에 제가 자료 받았던 게 200여 명 됩니다. 그렇죠?
○안양4동장 구겸회 네.
○권주홍 위원 3년인가 4년째 그분들 초청하지 않았죠?
○안양4동장 구겸회 예.
○권주홍 위원 우리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행사 치른 곳이 있습니까?
소외됐을 때 이분의 입장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은 초청받지 못하는, 부페에서 한다고 해서 이게 행사한 것은 동장님! 분명히 잘못된 거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행사가 노인들을 위한, 부페보다도 국수 한 그릇을 먹더라도 정말 지역 주민과 어른을 모실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어렵게 본 위원이 어제까지도 갈등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새롭게 변해야 된다는 시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동장님의 답변이 있은 다음에 저는 하려고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자치위원회에서 그런 문제점이 나왔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시의원의 자질을 놓고 자치위원회에서 따졌죠? 왜 그런 문제를 갖고 논의하느냐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자치위원들을 공정하게 뽑아야 되는 어떤 부분들인데도 자치위원회에서 지금 노인행사에 지금 인사말을 하면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는데 자치위원들 몇 명이 논의하는 자리에서 시의원은 인사말도 제외시키자 하는 논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실대로. 제가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아니라고 그러면 사실증명을 또 해 드릴 테니까 시의원을 인사말에서 제외시키자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답변하세요.
지금 인사말을 시의원들을 주지 말자 하는 자치위원들 회의에 그날 노인의 날 행사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소외됐을 때 이분의 입장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은 초청받지 못하는, 부페에서 한다고 해서 이게 행사한 것은 동장님! 분명히 잘못된 거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행사가 노인들을 위한, 부페보다도 국수 한 그릇을 먹더라도 정말 지역 주민과 어른을 모실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어렵게 본 위원이 어제까지도 갈등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새롭게 변해야 된다는 시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동장님의 답변이 있은 다음에 저는 하려고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자치위원회에서 그런 문제점이 나왔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시의원의 자질을 놓고 자치위원회에서 따졌죠? 왜 그런 문제를 갖고 논의하느냐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자치위원들을 공정하게 뽑아야 되는 어떤 부분들인데도 자치위원회에서 지금 노인행사에 지금 인사말을 하면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는데 자치위원들 몇 명이 논의하는 자리에서 시의원은 인사말도 제외시키자 하는 논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실대로. 제가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아니라고 그러면 사실증명을 또 해 드릴 테니까 시의원을 인사말에서 제외시키자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답변하세요.
지금 인사말을 시의원들을 주지 말자 하는 자치위원들 회의에 그날 노인의 날 행사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안양4동장 구겸회 그 얘기는 저는 잘 못 들었는데요.
○권주홍 위원 지금 동장님, 크리스탈부페에서 토의하실 때 그 자리 장소에 안 갔습니까?
그 크리스탈부페에서 행사하고 관련해서 논의하실 때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가셨죠? 참여하셨죠?
그 크리스탈부페에서 행사하고 관련해서 논의하실 때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가셨죠? 참여하셨죠?
○안양4동장 구겸회 네, 참여했습니다.
○권주홍 위원 자치위원회 고문단이라든지 임원단들이 있었을 때 참여하셨죠?
동장님! 아무리, 저도 안양4동에서 30년 살면서 저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어떻게 편파적인 자치위원들의 그런 선정으로 인해서, 자치위원은 공정성을 갖고 지역의 발전과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맞죠?
동장님! 아무리, 저도 안양4동에서 30년 살면서 저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어떻게 편파적인 자치위원들의 그런 선정으로 인해서, 자치위원은 공정성을 갖고 지역의 발전과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맞죠?
○안양4동장 구겸회 네.
○권주홍 위원 그 부분은 저는 사실 동장님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정말 이런 자치위원회가 진행하는 행사에 참여해야 될까 생각을 했지만 참여를 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지나친 거죠?
사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지나친 거죠?
○안양4동장 구겸회 네.
○권주홍 위원 앞으로는 지금 돈이 부족하다는 지금 안양시에 예산을 올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다는 부분의 말씀들을 관련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몇 년 동안 초청대상자인데 초청을 하지 않았을 때 그분들 노인정에 가서, 몇 곳의 노인정을 모셔놓고 논의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서글픈 일이겠습니까?
너무나 잘못된 일이죠?
그리고 자치위원회에서 얼마든지 논의가 의원으로서 사안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시의원의 자격에 어떤 부분을 놓고까지 논의한다면 그 위원들이 자질이 있습니까? 한쪽으로 편중되어서.
이런 부분은 차후에는 정말 놀이터에서 국수를 끓여서 대접을 하더라도 지금 5동과 9동, 제가 봤을 때 9동 가서 행사 치르는 모습을 국수, 하면서 얼마나 노인 분들과 지역단체들과 주민들과 함께 참여하면서, 저는 지금 부페에서 행사하는 것보다도 더 흥겨움과 그분들이 행복해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돈타령이나 어떤 그 부분들보다는 정말 2008년도부터 전 노인 분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있는 돈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는 그러한 부분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몇 년 동안 초청대상자인데 초청을 하지 않았을 때 그분들 노인정에 가서, 몇 곳의 노인정을 모셔놓고 논의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서글픈 일이겠습니까?
너무나 잘못된 일이죠?
그리고 자치위원회에서 얼마든지 논의가 의원으로서 사안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시의원의 자격에 어떤 부분을 놓고까지 논의한다면 그 위원들이 자질이 있습니까? 한쪽으로 편중되어서.
이런 부분은 차후에는 정말 놀이터에서 국수를 끓여서 대접을 하더라도 지금 5동과 9동, 제가 봤을 때 9동 가서 행사 치르는 모습을 국수, 하면서 얼마나 노인 분들과 지역단체들과 주민들과 함께 참여하면서, 저는 지금 부페에서 행사하는 것보다도 더 흥겨움과 그분들이 행복해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돈타령이나 어떤 그 부분들보다는 정말 2008년도부터 전 노인 분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있는 돈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는 그러한 부분을 해 주시고요.
○권주홍 위원 동장님!
○안양4동장 구겸회 예.
○권주홍 위원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을 해서 나가는 방향들,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돈에 주관하는 어떤 부분은 삼가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4동장 구겸회 네, 알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리고 지금 자치위원회 관련해서 보면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자치위원들의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과거에 지역의 유지들이 모이는 동정자문위원회가 아니라 이것은 2006년도 행감에서 분명히 구청장님까지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겠다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9동에서 저희 의원님들이 참석했었을 때 단체장들이 의원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2, 3개월 내에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2, 3개월 내에 동장님이 자치위원들과 논의해서 이 부분을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31개 시․군 중에 다른 지역은 다 참여가 되어 있는데 꼭 한 개 동만, 안양4동만이 제외를 시킨다면 이 부분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변경이 되면서 자기네들과 자치위원회 운영하시는 분들과 지금 뜻이 같지 않다고 그래서, 지역에도 청소년 선도나 자율방범대, 지금 우리 동장님 보시기에 두 개 단체가, 지금 지역에 활동의 영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족합니까?
지금 과거에 지역의 유지들이 모이는 동정자문위원회가 아니라 이것은 2006년도 행감에서 분명히 구청장님까지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겠다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9동에서 저희 의원님들이 참석했었을 때 단체장들이 의원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2, 3개월 내에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2, 3개월 내에 동장님이 자치위원들과 논의해서 이 부분을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31개 시․군 중에 다른 지역은 다 참여가 되어 있는데 꼭 한 개 동만, 안양4동만이 제외를 시킨다면 이 부분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변경이 되면서 자기네들과 자치위원회 운영하시는 분들과 지금 뜻이 같지 않다고 그래서, 지역에도 청소년 선도나 자율방범대, 지금 우리 동장님 보시기에 두 개 단체가, 지금 지역에 활동의 영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족합니까?
○안양4동장 구겸회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렇지는 않죠?
○안양4동장 구겸회 네.
○권주홍 위원 그리고 제가 이런 문제를 삼기 전에 누차 우리 동장님이나 자치위원장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이런 행감장에서 이런 소리를 하는 자체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대화로써 풀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죠?
하였지만 일단 임명은 누가 합니까? 동장이 임명하는 거죠?
하였지만 일단 임명은 누가 합니까? 동장이 임명하는 거죠?
○안양4동장 구겸회 네.
○권주홍 위원 이것은 제가 시에서 행정감사를 했더니 동장님의 영역에 있는 부분이고 동장의 능력이다, 그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른 부분들에, 전임 단체장이 새로운 단체장으로 되면서 그다음에 바로 자치위원으로 들어왔죠? 그렇죠? 단체는 제가 호칭을 안 할 테니까.
다른 부분들에, 전임 단체장이 새로운 단체장으로 되면서 그다음에 바로 자치위원으로 들어왔죠? 그렇죠? 단체는 제가 호칭을 안 할 테니까.
○안양4동장 구겸회 네, 그런 것 하나 있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 단체보다는 지금 청소년 선도나 자율방범대가 몇십 배 봉사를 많이 하고 있죠? 그 한 가지만 놓고 봐도. 그렇죠?
○안양4동장 구겸회 네.
○권주홍 위원 단체장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몇십 명씩 되어 있는 이것은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논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편파적인 자치위원회 선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고 동장님이 얼마든지 이것은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보복성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임 동장님께서는 부단히 한쪽의 부분을 잘못한다고 누차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다가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잘못되어 있는 것을 그분도 알고 계십니다. 너무 편파적이라는 것을.
이게 시민들에게 열심히 봉사하는 단체를 자치위원회의 몇몇이, 그리고 지금 운영하는 자치위원이 보면 몇 명이 지금 전체 토의 속에 안건이 나오면 자치위원회에 부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편파적인 자치위원회 선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고 동장님이 얼마든지 이것은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보복성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임 동장님께서는 부단히 한쪽의 부분을 잘못한다고 누차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다가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잘못되어 있는 것을 그분도 알고 계십니다. 너무 편파적이라는 것을.
이게 시민들에게 열심히 봉사하는 단체를 자치위원회의 몇몇이, 그리고 지금 운영하는 자치위원이 보면 몇 명이 지금 전체 토의 속에 안건이 나오면 자치위원회에 부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안양4동장 구겸회 예.
○권주홍 위원 안건은 안건을 상정해서 된다, 안 된다해야 되는데 안건이 되고 의원이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해서 말씀을 드려도 그 상정을 시키지 않는 거죠? 그렇죠?
자치위원회 상정해야 되는데 자치위원회에 상정을 안 하죠?
자치위원회 상정해야 되는데 자치위원회에 상정을 안 하죠?
○안양4동장 구겸회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주홍 위원 동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정을 시키지 않았죠?
○안양4동장 구겸회 한 번 했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했고요.
○권주홍 위원 동장님, 상정을 시켜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자치위원회 임원진에게도 본인이 한번 상정을 시킬까요? 하는 그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치위원회 총무님으로부터 한번 상정을 시키죠, 본인이 되레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저는 두 개 단체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자치위원들은 무엇입니까?
자치위원회 조례에 보면 어느 분들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까?
동장님, 아시는 범위 짤막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자치위원들 참여의 폭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자치위원회에 참여해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간략하게.
자치위원회 총무님으로부터 한번 상정을 시키죠, 본인이 되레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저는 두 개 단체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자치위원들은 무엇입니까?
자치위원회 조례에 보면 어느 분들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까?
동장님, 아시는 범위 짤막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자치위원들 참여의 폭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자치위원회에 참여해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간략하게.
○안양4동장 구겸회 주민자치위원들은 우선 주소와 사업장이 있어야 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과 덕망이 있는 사람, 그 동에 우러러볼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선정이 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동장님,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자치위원들만 모임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공정성 있고 전문성 있는 언론․경제․문화 다양한, 그 위원들이 참여에 대해서 그분들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분들은 예산을 수반되는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리고 동사무소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편파적인 운영자치위원을 선정이 돼서 그 지역이 얼마나 잘되겠습니까?
저는 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되는 우리 만안구에서 지금 자치센터가 활성화되고 자치위원들이 봉사하면서 하는 부분들이 많은 모습을 봅니다.
소수 때문에. 지금 지역별적으로 편파적으로 운영됐던 10년, 20년, 30년까지 자치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 어떤 부분에 변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자치위원들의 선정하는 부분에 공개모집도 할 수가 있죠?
지금 자치위원들만 모임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공정성 있고 전문성 있는 언론․경제․문화 다양한, 그 위원들이 참여에 대해서 그분들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분들은 예산을 수반되는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리고 동사무소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편파적인 운영자치위원을 선정이 돼서 그 지역이 얼마나 잘되겠습니까?
저는 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되는 우리 만안구에서 지금 자치센터가 활성화되고 자치위원들이 봉사하면서 하는 부분들이 많은 모습을 봅니다.
소수 때문에. 지금 지역별적으로 편파적으로 운영됐던 10년, 20년, 30년까지 자치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 어떤 부분에 변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자치위원들의 선정하는 부분에 공개모집도 할 수가 있죠?
○안양4동장 구겸회 네.
○권주홍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것은 동장님이 꼭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위원회가 지금까지 하면 열심히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지금 경제계 쪽, 문화계 쪽 본인들이 심사하는 몇 분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면 자치위원회에 들어가서 함께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사실 거기에서부터 커트가 되고.
당연히 지역의 경제에 앞장서고 있는 안양4동의 중앙시장이라고 그러면 몇백 명을 회원을 갖고 있는 단체의 장은 참여되는 것이 지역활성화와 여론을 수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자치위원회가 지금까지 하면 열심히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지금 경제계 쪽, 문화계 쪽 본인들이 심사하는 몇 분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면 자치위원회에 들어가서 함께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사실 거기에서부터 커트가 되고.
당연히 지역의 경제에 앞장서고 있는 안양4동의 중앙시장이라고 그러면 몇백 명을 회원을 갖고 있는 단체의 장은 참여되는 것이 지역활성화와 여론을 수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안양4동장 구겸회 네.
○권주홍 위원 동장님 그런 말씀 한 번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참여시켜야 된다는 강력한 어떤 주장 속에서, 하고 있다면.
○안양4동장 구겸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권주홍 위원 한 적이 있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안양4동장 구겸회 네.
○권주홍 위원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안양4동장 구겸회 네.
○권주홍 위원 자, 그렇다면 동장님으로서 위촉을 명하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제대로 잘못된 어떤 부분들이라면 거부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하는 것은 이제는 시대에 맞게 우리 4동이 칭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못되어진다 그러면, 지금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놓고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치센터의 프로그램들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어느 지역은 지금 타 동과 비교를 하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동장님의 영역에 따라서 충분히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한 번 그분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안양4동의 주민들이 이런 내막을 전체적으로 다 안다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얼마만큼 신뢰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동장님께서 참조하셔서 정말 2008년도에는 이 행감장에서 안양4동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정말 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고 자치위원들이 그러한 지역과 자치센터 관리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좋은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리더력을 발휘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대로 잘못된 어떤 부분들이라면 거부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하는 것은 이제는 시대에 맞게 우리 4동이 칭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못되어진다 그러면, 지금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놓고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치센터의 프로그램들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어느 지역은 지금 타 동과 비교를 하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동장님의 영역에 따라서 충분히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한 번 그분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안양4동의 주민들이 이런 내막을 전체적으로 다 안다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얼마만큼 신뢰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동장님께서 참조하셔서 정말 2008년도에는 이 행감장에서 안양4동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정말 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고 자치위원들이 그러한 지역과 자치센터 관리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좋은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리더력을 발휘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4동장 구겸회 알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리고 통장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4동만이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아파트 단지나 이런 곳에서는 통장을 서로 하기 위해서 앞다투어 나오시는 분들이 많죠?
지금 이것은 4동만이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아파트 단지나 이런 곳에서는 통장을 서로 하기 위해서 앞다투어 나오시는 분들이 많죠?
○안양4동장 구겸회 네, 많습니다.
○권주홍 위원 지금 보면 2조3항에 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재위촉 시에 공고나 이런 홍보를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하는 이 부분을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경쟁이 치열한, 할 수 없는 곳에는 뭐하겠지만 이분들이 지금 진정도 됐고 민원들이 상당히 아파트단지에서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동장님들께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려면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보다는 정말 제대로 통보해서 홍보하고 통보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어 있다면, 2조3항을 악용하지 마시고 홍보를 하셔서 문제가 되는 지역들은 제대로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통장님들이 하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지원금도 일부 활동비도 나가고 있고, 지금 보면 안양4동에 중앙시장의 주변에 있는 통장님들이 지금 무엇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통장들의 임무를 보면 지역의 현안사업 그리고 대민행정 시책에 관한 사항, 지역행사에 관한 사항 그리고 통․반 민원에 관한 사안들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토의하고 그리고 이것을 건의하는 거죠?
사실은 재위촉 시에 공고나 이런 홍보를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하는 이 부분을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경쟁이 치열한, 할 수 없는 곳에는 뭐하겠지만 이분들이 지금 진정도 됐고 민원들이 상당히 아파트단지에서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동장님들께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려면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보다는 정말 제대로 통보해서 홍보하고 통보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어 있다면, 2조3항을 악용하지 마시고 홍보를 하셔서 문제가 되는 지역들은 제대로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통장님들이 하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지원금도 일부 활동비도 나가고 있고, 지금 보면 안양4동에 중앙시장의 주변에 있는 통장님들이 지금 무엇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통장들의 임무를 보면 지역의 현안사업 그리고 대민행정 시책에 관한 사항, 지역행사에 관한 사항 그리고 통․반 민원에 관한 사안들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토의하고 그리고 이것을 건의하는 거죠?
○안양4동장 구겸회 네.
○권주홍 위원 지금 보면 제가 중앙시장에서 25년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시장 행사 시에 우리 동장님 나오시지만 중앙시장이 관할하는 통장님들 나와서 함께 지역 발전과 지역 행사에 하는 모습을 통친회장을 비롯해서 두 세 분의 통장님들이 계신데 보셨습니까?
행사장에서 보신 적 있어요?
행사장에서 보신 적 있어요?
○안양4동장 구겸회 일부는 나오시고 일부는 안 나오셨습니다.
○권주홍 위원 동장님!
○안양4동장 구겸회 네.
○권주홍 위원 지금 통친회장이 어떤 부분과 관련되는 통장님이 나오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통장을 한 번 위촉을 하면 재위촉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주민하고 이런 민원과 이런 행사와 함께 참여해야 되는, 열심히 하는 열 몇 명의 통장님들까지 함께 이를 삼게 되는 겁니다.
두세 분의 통장이 지역의 민원에 함께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그쪽 동에서 중앙시장 관련된 동에서 반상회나 간담회 이런 부분 하신 적 있으십니까? 동장님, 없으시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역별로 우리 통장님들이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소수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재위촉해야 될 부분들에 이 부분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부분들은 아마 재위촉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4동만이 관여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렵고 힘들겠지만 우리 동장님들께서 아파트 지구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민원이 많은 지역에서는 함께 관심 받고 갔을 때 우리 통장님들의 위상이나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그 부분들이 보람을 갖고 지역으로부터 신뢰받는 부분에 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지역은 우리 동장님 말씀 안 하셔도 다 알고 계시죠?
지금 통장을 한 번 위촉을 하면 재위촉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주민하고 이런 민원과 이런 행사와 함께 참여해야 되는, 열심히 하는 열 몇 명의 통장님들까지 함께 이를 삼게 되는 겁니다.
두세 분의 통장이 지역의 민원에 함께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그쪽 동에서 중앙시장 관련된 동에서 반상회나 간담회 이런 부분 하신 적 있으십니까? 동장님, 없으시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역별로 우리 통장님들이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소수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재위촉해야 될 부분들에 이 부분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부분들은 아마 재위촉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4동만이 관여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렵고 힘들겠지만 우리 동장님들께서 아파트 지구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민원이 많은 지역에서는 함께 관심 받고 갔을 때 우리 통장님들의 위상이나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그 부분들이 보람을 갖고 지역으로부터 신뢰받는 부분에 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지역은 우리 동장님 말씀 안 하셔도 다 알고 계시죠?
○안양4동장 구겸회 예.
○권주홍 위원 이런 부분은 개선되는 것이 또 개선했었을 때 동장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는 통장에 관련된 부분을 재위촉 시에 공고나 홍보할 수 있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통장님들이 선출되는 방향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깊은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통장님들이 간혹 선거에 개입하는 부분들이 저는 통장님들과, 솔직히 제가 시인한다면 과거에 통장들과 함께 선거를 치르면서 같이 불법을 저질렀던 이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너무 이것은 과거에 진행되었던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참조하셔서 이번 선거에도 통장님들이 개입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는 통장에 관련된 부분을 재위촉 시에 공고나 홍보할 수 있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통장님들이 선출되는 방향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깊은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통장님들이 간혹 선거에 개입하는 부분들이 저는 통장님들과, 솔직히 제가 시인한다면 과거에 통장들과 함께 선거를 치르면서 같이 불법을 저질렀던 이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너무 이것은 과거에 진행되었던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참조하셔서 이번 선거에도 통장님들이 개입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4동장 구겸회 알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께서 동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2008년도에는 동행정을 하시는 데 적극 반영토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께서 동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2008년도에는 동행정을 하시는 데 적극 반영토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양4동장 구겸회 알겠습니다.
○안양9동장 김보영 안양9동장입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안양9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에 사회단체장이 위촉돼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9동 주민자치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07년 8월 9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사항 중 동운영세칙 제10조 사회단체장 위촉 및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된 내용은 “동장은 각 사회단체장, 통장협의회장, 새마을지도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바르게살기위원장, 방위협의회장, 체육회장, 청소년지도협의회장, 자율방범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그 단체의 대표직을 사임할 경우에는 위원직을 해촉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양9동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기함은 물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안양9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에 사회단체장이 위촉돼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9동 주민자치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07년 8월 9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사항 중 동운영세칙 제10조 사회단체장 위촉 및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된 내용은 “동장은 각 사회단체장, 통장협의회장, 새마을지도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바르게살기위원장, 방위협의회장, 체육회장, 청소년지도협의회장, 자율방범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그 단체의 대표직을 사임할 경우에는 위원직을 해촉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양9동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기함은 물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동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했다가 사실 자치단체장들이 참여돼 있지 않은 모습을 보고 이런 것은 조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참 어렵고 힘든 길인데 아마 동장님께서 앞장서서 자치위원장님이나 위원들하고 함께 토의를 통해서 바꾸어 주시고 또 하나의 화합의 장을 열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했다가 사실 자치단체장들이 참여돼 있지 않은 모습을 보고 이런 것은 조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참 어렵고 힘든 길인데 아마 동장님께서 앞장서서 자치위원장님이나 위원들하고 함께 토의를 통해서 바꾸어 주시고 또 하나의 화합의 장을 열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9동장 이보영 고맙습니다.
○권주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영 안양9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장님들의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은데 동장님들께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시는 겁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영 안양9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장님들의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은데 동장님들께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시는 겁니까?
○이동기 위원 질의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동기 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통합 인증기 증지 수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공교롭게도 석수2동이 먼저 가져왔기 때문에 석수2동 샘플 하나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석수2동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공교롭게 빨리 가져다 주시는 반면에 제가 서류검토를 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0월 1일 것 하나만 제가 보겠습니다.
1일 입금 날짜가 정확하게 지금 매치(match)가 안 되고 있습니다.
1일 647건을 발행해서 여기 1일 입금이 33만 3천원, 1일 서손금액이 12만 8천 500원으로 돼 있는데 계산해 본 결과 입금액이 35만 5천 850원이 되어야 되고, 거기서 소송금액을 뺀다고 하면 34만 3천원 정도가 나와야 만이 누계가 맞습니다.
한 1만원 정도가 지금 차질이 나는데 제증명수수료를 떼어 가지고 이렇게 1만원씩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가능합니까?
동장님 답변 한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이 통합 인증기 증지 수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공교롭게도 석수2동이 먼저 가져왔기 때문에 석수2동 샘플 하나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석수2동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공교롭게 빨리 가져다 주시는 반면에 제가 서류검토를 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0월 1일 것 하나만 제가 보겠습니다.
1일 입금 날짜가 정확하게 지금 매치(match)가 안 되고 있습니다.
1일 647건을 발행해서 여기 1일 입금이 33만 3천원, 1일 서손금액이 12만 8천 500원으로 돼 있는데 계산해 본 결과 입금액이 35만 5천 850원이 되어야 되고, 거기서 소송금액을 뺀다고 하면 34만 3천원 정도가 나와야 만이 누계가 맞습니다.
한 1만원 정도가 지금 차질이 나는데 제증명수수료를 떼어 가지고 이렇게 1만원씩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가능합니까?
동장님 답변 한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진 석수2동장님 답변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만약에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할 시간이 필요하시면 시간을 요청하시고 즉답이 가능하시면 즉답, 어떻게 즉답 가능하십니까?
동장님 만약에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할 시간이 필요하시면 시간을 요청하시고 즉답이 가능하시면 즉답, 어떻게 즉답 가능하십니까?
○석수2동장 이근무 즉답이 어렵고. 석수2동장 이근무입니다.
○이동기 위원 가능하지 않으시겠어요?
○석수2동장 이근무 예. 지금 이동기 위원님이 통합 인증기 금액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1일로 해 가지고 제가 확인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확인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기 위원 예. 확인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1일 서손금액이 10월 한 달이 29만 한 3천원 정도가 됩니다. 10월 한 달만.
그래서 서손금액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다른 데는 제가 계산 안 해 봤습니다. 하나만 지금 계산해 본 결과 이렇게 1일 금액의 차이가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가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이 부분만 해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1일 서손금액이 10월 한 달이 29만 한 3천원 정도가 됩니다. 10월 한 달만.
그래서 서손금액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다른 데는 제가 계산 안 해 봤습니다. 하나만 지금 계산해 본 결과 이렇게 1일 금액의 차이가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가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이 부분만 해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수2동장 이근무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기 위원 이상입니다.
○석수2동장 이근무 예.
○위원장 김국진 계속해서 안정웅 만안구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안정웅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상욱 위원님께서 일번가 정비사업과 관련한 조도․볼라드문제, 두 번째로 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 가판대 허가기준과 그런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번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볼라드나 조도에 관련되어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일번가 내에 있는 각종 업소하고 아마 볼라드 문제하고 조도 문제가 관련이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 준공되어서 일번가번영회 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한 두 차례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임원들께서 조도 문제하고 볼라드 문제를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조도 문제는 종래 간판 정비를 하기 전에는 각종 광고물의 조도에 조명부분에 대해서 제한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밝고 화려했습니다마는 또 중앙로나 지금 일번가 내에 간판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볼라드 문제하고 조도 문제는 일번가 정비사업 자체도 일번가의 상권 활성화 또는 거기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영업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 당시 간담회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금년 상반기에 준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볼라드나 조도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한 해 운영을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내년 그러니까 2008년 봄에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볼라드가 과대하게 설치한 곳이라든가 또는 조도가 문제되고 있는 데는 의견을 들어서 개선해 나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봄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일번가나 중앙로에 전체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거리에 가판대 설치기준과 정비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구 관내 가판대는 버스표 판매대 35개소와 구두수선대 43개소 등 총 78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버스표판매대는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89년도에 양성화를 거쳐서 ’96년에 신규 허가된 이후 시에서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는 신규 허가사항은 없습니다.
버스표 판매대는 ’99년 가판대 설치근거인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제7호가 삭제되어 이후 신규 허가는 없으나 시에서 자체예산으로 현재 안양시 CIP 가판대를 제작하여 교체한 후 연간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통카드의 사용으로 버스표를 판매하는 가판대의 역할이 미흡해지고 통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현재 영업하고 있는 임차자들의 생활이 빈곤하여 일괄 정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영업을 포기하는 경우 직계부양가족 외 이를 승계하지 않고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민원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신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직원복지 부분과 관련되어서 설문조사를 했으면 자료 제출하고 설명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이동기 위원님께서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2007년에 반영하려고 설문조사를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 항목은 구내식당 운영, 직장취미회 운영, 복지카드제도 활용계획 등 9개 항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공보담당관실 홍보기획팀, 여론조사팀에서 분석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직원 건의사항에 대해서 구 자체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조치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내식당 메뉴에 음식의 질과 맛 등 또 헬스장 런닝머신 신규 설치, 온풍기 설치, 숙직실 환경 개선, 에어컨 신규, 숙직실의 도배․장판 신규로 교체, 사무실의 환경 개선 등 또 노후집기 사무실 교체 이런 등은 했으며, 시청하고 관련된 복지향상 부분 특히 복지제도 카드라든가 직장취미회 운영 등은 시하고 보조를 맞춰가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과 이강헌 위원님께서 17대 대통령 선거와 안양시장 재선거에 법정사무 추진사항과 선거 중립에 대해서 실적과 또 각종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선거운동 금지 관련 교육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사무 추진사항으로써는 10월 23일 동선거관리위원회 간사․서기 28명을 위촉했고, 만안구에 55개 투표소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본청 6급 공무원 50명을 투표관리관 위촉과 17대 대통령 선거 등 대비 행정자치부 직원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의 선거관리 간사․서기교육과 선관위에서 투표관리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선거인명부 열람 공고물 관내 284개소에 부착하고, 투표소에 투표사무원 433명을 지정하였습니다.
아울러서 11월 30일과 12월 1일 선전벽보 274개소를 첨부하였습니다.
선거인명부 작성과 부재자 신고명부도 확정하고 부재자하고 앞으로는 법정사무에 남은 사항은 12월 5일까지 대통령 선거후보자 책자 선거홍보 우편물을 발송해야 하며, 12월 13일과 14일 부재자투표소를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법정사무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지금까지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월 19일 선거일까지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선거 중립 관련 추진실적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책자를 각 과․동에 배부하였으며, 과․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의 선거 중립 등 공직기강 확립회의를 개최하였으며, 11월 7일 동 선거담당자 28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2월 16일 공무원의 철저한 선거 중립과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등 준수와 공명선거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를 지시한 바 있으며, 11월 27일 공명선거 홍보 현수막을 제작, 게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 중립과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선거운동 금지 교육실적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지난 9월부터 통장 회의 20일 개최에 543명이 참석하고, 주민자치위원 회의 20회 개최 465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고자 할 경우 사직기한 안내와 선거기간 동안 통․반장 회의와 반상회 개최 금지 및 주요 선거 일정과 선거중립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예술공원 행락철 질서계도와 관련되어서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이철호 위원님께서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명상욱 위원님께서 일번가 정비사업과 관련한 조도․볼라드문제, 두 번째로 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 가판대 허가기준과 그런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번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볼라드나 조도에 관련되어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일번가 내에 있는 각종 업소하고 아마 볼라드 문제하고 조도 문제가 관련이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 준공되어서 일번가번영회 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한 두 차례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임원들께서 조도 문제하고 볼라드 문제를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조도 문제는 종래 간판 정비를 하기 전에는 각종 광고물의 조도에 조명부분에 대해서 제한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밝고 화려했습니다마는 또 중앙로나 지금 일번가 내에 간판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볼라드 문제하고 조도 문제는 일번가 정비사업 자체도 일번가의 상권 활성화 또는 거기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영업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 당시 간담회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금년 상반기에 준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볼라드나 조도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한 해 운영을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내년 그러니까 2008년 봄에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볼라드가 과대하게 설치한 곳이라든가 또는 조도가 문제되고 있는 데는 의견을 들어서 개선해 나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봄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일번가나 중앙로에 전체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거리에 가판대 설치기준과 정비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구 관내 가판대는 버스표 판매대 35개소와 구두수선대 43개소 등 총 78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버스표판매대는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89년도에 양성화를 거쳐서 ’96년에 신규 허가된 이후 시에서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는 신규 허가사항은 없습니다.
버스표 판매대는 ’99년 가판대 설치근거인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제7호가 삭제되어 이후 신규 허가는 없으나 시에서 자체예산으로 현재 안양시 CIP 가판대를 제작하여 교체한 후 연간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통카드의 사용으로 버스표를 판매하는 가판대의 역할이 미흡해지고 통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현재 영업하고 있는 임차자들의 생활이 빈곤하여 일괄 정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영업을 포기하는 경우 직계부양가족 외 이를 승계하지 않고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민원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신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직원복지 부분과 관련되어서 설문조사를 했으면 자료 제출하고 설명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이동기 위원님께서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2007년에 반영하려고 설문조사를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 항목은 구내식당 운영, 직장취미회 운영, 복지카드제도 활용계획 등 9개 항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공보담당관실 홍보기획팀, 여론조사팀에서 분석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직원 건의사항에 대해서 구 자체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조치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내식당 메뉴에 음식의 질과 맛 등 또 헬스장 런닝머신 신규 설치, 온풍기 설치, 숙직실 환경 개선, 에어컨 신규, 숙직실의 도배․장판 신규로 교체, 사무실의 환경 개선 등 또 노후집기 사무실 교체 이런 등은 했으며, 시청하고 관련된 복지향상 부분 특히 복지제도 카드라든가 직장취미회 운영 등은 시하고 보조를 맞춰가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과 이강헌 위원님께서 17대 대통령 선거와 안양시장 재선거에 법정사무 추진사항과 선거 중립에 대해서 실적과 또 각종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선거운동 금지 관련 교육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사무 추진사항으로써는 10월 23일 동선거관리위원회 간사․서기 28명을 위촉했고, 만안구에 55개 투표소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본청 6급 공무원 50명을 투표관리관 위촉과 17대 대통령 선거 등 대비 행정자치부 직원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의 선거관리 간사․서기교육과 선관위에서 투표관리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선거인명부 열람 공고물 관내 284개소에 부착하고, 투표소에 투표사무원 433명을 지정하였습니다.
아울러서 11월 30일과 12월 1일 선전벽보 274개소를 첨부하였습니다.
선거인명부 작성과 부재자 신고명부도 확정하고 부재자하고 앞으로는 법정사무에 남은 사항은 12월 5일까지 대통령 선거후보자 책자 선거홍보 우편물을 발송해야 하며, 12월 13일과 14일 부재자투표소를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법정사무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지금까지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월 19일 선거일까지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선거 중립 관련 추진실적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책자를 각 과․동에 배부하였으며, 과․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의 선거 중립 등 공직기강 확립회의를 개최하였으며, 11월 7일 동 선거담당자 28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2월 16일 공무원의 철저한 선거 중립과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등 준수와 공명선거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를 지시한 바 있으며, 11월 27일 공명선거 홍보 현수막을 제작, 게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 중립과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선거운동 금지 교육실적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지난 9월부터 통장 회의 20일 개최에 543명이 참석하고, 주민자치위원 회의 20회 개최 465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고자 할 경우 사직기한 안내와 선거기간 동안 통․반장 회의와 반상회 개최 금지 및 주요 선거 일정과 선거중립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예술공원 행락철 질서계도와 관련되어서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이철호 위원님께서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청장님, 답변하시는데 죄송한데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들립니다.
○만안구청장 안정웅 예.
먼저 행락철 질서계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행락철 7월, 8월에는 안양예술공원, 병목안계곡, 경인교대 주변 등은 주차난과 각종 무질서 행위로 몸살을 앓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안양예술공원의 변모된 모습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소개되면서 행락철 휴일에는 차량이 급증, 1일 약 6천 대 정도 됩니다. 심각한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매년 행락철 토․일요일에 근무조를 편성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질서계도를 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도 7월 1일부터 8월 26일까지 안양예술공원 등 3개 지역에 17회에 1천 33명이 참여하여 주․정차 위반 차량과 취사행위와 환경 정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무신고 영업행위 위법건축물 등 각종 불법행위 60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 예술공원 내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서 유유산업 삼성1교 앞 신호등을 점멸 조치하였고, 일방통행로 추가 지정, 마을버스 연장 운행 등으로 다소나마 교통 등을 개선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른 직원에 대한 보상은 휴일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규정에 따라 휴일근무수당을 직종별, 직급별 지급단가를 지급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휴일근무수당은 예산에 5천 169만 8천원 중 4천 109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질서계도에 대한 개선대책은 위원님들께서 직원들이 휴일을 반납하고 무더위에 고생하는 것이 안쓰러워 질의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예술공원 등을 찾는 많은 행락 차량과 인파로 극심한 혼란 속에서도 행락객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었던 것은 직원들이 땀흘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차장 확충 등 근본적인 교통대책이 마련될 때까지는 지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불가피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번가 정비사업의 사업효과 및 관리계획, 상권 활성화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번가 정비사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만안구에 대표적인 상권으로써 1번가 중앙시장이 있습니다.
일번가는 과거 옛 명소를 되찾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2005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2006년, 2007년에 사업을 완공한 바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정비를 해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이 하고 있으나 그곳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그런 어려운 점은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개선을 해 나가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때 진정한 상권 활성화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향후 일번가번영회 등 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상권 활성화를 시키는 데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앙로하고 일번가의 간판 정비의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앙로는 간판정비사업이 끝나고 대규모 빌딩에 7개 정비사업만 남았습니다.
현재 일번가 내 간판 정비는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간판 정비를 하는 목적이 물론 깨끗한 거리 조성도 있고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기준 자체가 영업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만족하리만큼 기준이 안 나와서 상당히 상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그 지역이 또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리 본청에서 하는 기준대로의 사업이지만 지역 상권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수월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권주홍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역 번영회라든가 상인연합회 이런 것하고 대화를 통해서 늘 문제점을 수렴해 주셔 가지고 저희한테 또 의견을 제시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도 본청하고 상당한 논의를 통해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쪽으로 간판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안양팔경의 최경환 성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최경환 성지는 안양팔경의 한 경으로서 상당히 우리 지역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구간은 병목안 구간이기 때문에 도에서 도립공원 지정관계, 또 시에서 병목안 정비 관리계획 용역이 곧 끝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체적으로 도립공원 또 병목안 정비사업과 연계되어서 상당히 그 구간에 일대의 변화가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최경환 성지가 우리 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에 비해서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많은 지역적 여건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구에서도 그 부분이 늘 마음에 걸리기 때문에 시에서 병목안과 관련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에 최경환 성지 주변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순례자가 찾을 수 있는 명실상부한 성지가 될 수 있도록 구에서 많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4동 공영주차장 주변 주차 문제점은 제가 현장에도 나갔었습니다.
거기가 주차장 부근까지 주․정차금지구역이 지정이 돼 있고, 거기서 한 블록이 저 중앙시장 통하고 연결되는 지역은 거기가 막힌 도로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주․정차금지구역 지정하는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막힌 구간 내에 점포에서 각종 물건을 상․하차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행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주․정차금지구역 끝나는 지점에 볼라드를 박아서 막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막힌 구간 내에 있는 점포에서 앞 부분에 적치대를 내놓고서 물건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중간 부분에 여러 가지 또 다른 상행위 같은 것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상당히 구에서 그 부분이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것은 권 위원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풀어 나갈지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도한 주차단속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주차단속은 늘 이면이 있습니다. 단속을 함으로써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과 또는 단속을 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두 면이 있습니다.
단속을 당한 부분하고 단속을 한 곳이 어떤 특정한 상행위가 벌어지는 곳인 경우 자주 단속을 할 경우는 그 상행위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융통성 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분하고 남부시장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동안 권주홍 위원님께서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분보다 남다른 노력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 중앙시장이 안양에 대표 인정시장을 떠나서 국내 상당히 굴지의 재래시장으로 자리잡기까지는 우리 권주홍 위원님께서 물심양면으로 중앙, 도, 또 시에 많은 노력을 해주셔 가지고 해마다 날로 중앙시장의 인지도가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중앙시장에는 남부시장 문제는 시에서 여러 가지 중앙정부와 도하고 협의해서 면모를 일신하고 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간접적인 중앙시장이나 남부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편의 문제라든가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중앙시장과 남부시장이 상권 활성화를 이루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강헌 위원님께서 각 동별 특수시책을 한 장에 제출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은 각 동의 환경여건과 지리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나름대로 특수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신청하여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라고 판단됩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홀로 사는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이․미용 봉사, 건강음료 지원, 저소득가정 컴퓨터 및 집수리,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쌀통 운영 등 사업은 자라나는 미래 청소년들에게 효를 가르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적극 권장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노령화에 대비한 안양실버포럼 운영이나 청소년을 위한 건전 취미프로그램 운영 등과 같이 시대적 흐름을 대비한 프로그램 또한 다각적인 방향으로 시책을 운영함으로써 앞서 가는 행정을 구현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외에도 만안구 지킴이운동, 상습 불법주차지역 꽃화분 설치, 삼막골 주민참여 행락질서 계도, 산지정화 환경지킴이 등과 같이 지리적 여건에 따른 시책개발 등도 병행하여 잘된 시책들은 각 동에 전파하고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보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초석이 되리라 봅니다.
또한 이러한 제반 시책들은 나름대로 시책에 따른 효과도 다양하고 추진한 시기 또한 다르지만 잘된 시책들의 그동안의 추진과정 등을 의견교환을 통해서 추진함으로써 좀더 발전된 행정을 수렴하여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좋은 동별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전파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특수시책을 제출받아서 발전된 시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행락철 질서계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행락철 7월, 8월에는 안양예술공원, 병목안계곡, 경인교대 주변 등은 주차난과 각종 무질서 행위로 몸살을 앓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안양예술공원의 변모된 모습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소개되면서 행락철 휴일에는 차량이 급증, 1일 약 6천 대 정도 됩니다. 심각한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매년 행락철 토․일요일에 근무조를 편성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질서계도를 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도 7월 1일부터 8월 26일까지 안양예술공원 등 3개 지역에 17회에 1천 33명이 참여하여 주․정차 위반 차량과 취사행위와 환경 정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무신고 영업행위 위법건축물 등 각종 불법행위 60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 예술공원 내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서 유유산업 삼성1교 앞 신호등을 점멸 조치하였고, 일방통행로 추가 지정, 마을버스 연장 운행 등으로 다소나마 교통 등을 개선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른 직원에 대한 보상은 휴일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규정에 따라 휴일근무수당을 직종별, 직급별 지급단가를 지급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휴일근무수당은 예산에 5천 169만 8천원 중 4천 109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질서계도에 대한 개선대책은 위원님들께서 직원들이 휴일을 반납하고 무더위에 고생하는 것이 안쓰러워 질의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예술공원 등을 찾는 많은 행락 차량과 인파로 극심한 혼란 속에서도 행락객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었던 것은 직원들이 땀흘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차장 확충 등 근본적인 교통대책이 마련될 때까지는 지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불가피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번가 정비사업의 사업효과 및 관리계획, 상권 활성화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번가 정비사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만안구에 대표적인 상권으로써 1번가 중앙시장이 있습니다.
일번가는 과거 옛 명소를 되찾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2005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2006년, 2007년에 사업을 완공한 바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정비를 해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이 하고 있으나 그곳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그런 어려운 점은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개선을 해 나가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때 진정한 상권 활성화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향후 일번가번영회 등 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상권 활성화를 시키는 데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앙로하고 일번가의 간판 정비의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앙로는 간판정비사업이 끝나고 대규모 빌딩에 7개 정비사업만 남았습니다.
현재 일번가 내 간판 정비는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간판 정비를 하는 목적이 물론 깨끗한 거리 조성도 있고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기준 자체가 영업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만족하리만큼 기준이 안 나와서 상당히 상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그 지역이 또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리 본청에서 하는 기준대로의 사업이지만 지역 상권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수월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권주홍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역 번영회라든가 상인연합회 이런 것하고 대화를 통해서 늘 문제점을 수렴해 주셔 가지고 저희한테 또 의견을 제시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도 본청하고 상당한 논의를 통해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쪽으로 간판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안양팔경의 최경환 성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최경환 성지는 안양팔경의 한 경으로서 상당히 우리 지역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구간은 병목안 구간이기 때문에 도에서 도립공원 지정관계, 또 시에서 병목안 정비 관리계획 용역이 곧 끝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체적으로 도립공원 또 병목안 정비사업과 연계되어서 상당히 그 구간에 일대의 변화가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최경환 성지가 우리 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에 비해서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많은 지역적 여건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구에서도 그 부분이 늘 마음에 걸리기 때문에 시에서 병목안과 관련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에 최경환 성지 주변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순례자가 찾을 수 있는 명실상부한 성지가 될 수 있도록 구에서 많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4동 공영주차장 주변 주차 문제점은 제가 현장에도 나갔었습니다.
거기가 주차장 부근까지 주․정차금지구역이 지정이 돼 있고, 거기서 한 블록이 저 중앙시장 통하고 연결되는 지역은 거기가 막힌 도로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주․정차금지구역 지정하는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막힌 구간 내에 점포에서 각종 물건을 상․하차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행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주․정차금지구역 끝나는 지점에 볼라드를 박아서 막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막힌 구간 내에 있는 점포에서 앞 부분에 적치대를 내놓고서 물건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중간 부분에 여러 가지 또 다른 상행위 같은 것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상당히 구에서 그 부분이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것은 권 위원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풀어 나갈지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도한 주차단속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주차단속은 늘 이면이 있습니다. 단속을 함으로써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과 또는 단속을 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두 면이 있습니다.
단속을 당한 부분하고 단속을 한 곳이 어떤 특정한 상행위가 벌어지는 곳인 경우 자주 단속을 할 경우는 그 상행위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융통성 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분하고 남부시장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동안 권주홍 위원님께서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분보다 남다른 노력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 중앙시장이 안양에 대표 인정시장을 떠나서 국내 상당히 굴지의 재래시장으로 자리잡기까지는 우리 권주홍 위원님께서 물심양면으로 중앙, 도, 또 시에 많은 노력을 해주셔 가지고 해마다 날로 중앙시장의 인지도가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중앙시장에는 남부시장 문제는 시에서 여러 가지 중앙정부와 도하고 협의해서 면모를 일신하고 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간접적인 중앙시장이나 남부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편의 문제라든가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중앙시장과 남부시장이 상권 활성화를 이루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강헌 위원님께서 각 동별 특수시책을 한 장에 제출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은 각 동의 환경여건과 지리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나름대로 특수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신청하여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라고 판단됩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홀로 사는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이․미용 봉사, 건강음료 지원, 저소득가정 컴퓨터 및 집수리,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쌀통 운영 등 사업은 자라나는 미래 청소년들에게 효를 가르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적극 권장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노령화에 대비한 안양실버포럼 운영이나 청소년을 위한 건전 취미프로그램 운영 등과 같이 시대적 흐름을 대비한 프로그램 또한 다각적인 방향으로 시책을 운영함으로써 앞서 가는 행정을 구현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외에도 만안구 지킴이운동, 상습 불법주차지역 꽃화분 설치, 삼막골 주민참여 행락질서 계도, 산지정화 환경지킴이 등과 같이 지리적 여건에 따른 시책개발 등도 병행하여 잘된 시책들은 각 동에 전파하고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보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초석이 되리라 봅니다.
또한 이러한 제반 시책들은 나름대로 시책에 따른 효과도 다양하고 추진한 시기 또한 다르지만 잘된 시책들의 그동안의 추진과정 등을 의견교환을 통해서 추진함으로써 좀더 발전된 행정을 수렴하여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좋은 동별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전파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특수시책을 제출받아서 발전된 시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 위원장님, 양해를 구하신다면 제가 잠깐, 빠진 게 있어서요.
○위원장 김국진 네. 그러면 보충질의하시기 앞서서 심재민 위원님 먼저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 총무과장님한테 아까 해야 되는데 제가 빠뜨렸는데요.
48페이지부터 50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자치센터별 14개 대상 중에 14개 그러니까 전체가 다 유료화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프로그램별로 보면 174개 대상 중에 93.1퍼센트인 162개 프로그램이 유료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료화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어떤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는지 그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8페이지부터 50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자치센터별 14개 대상 중에 14개 그러니까 전체가 다 유료화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프로그램별로 보면 174개 대상 중에 93.1퍼센트인 162개 프로그램이 유료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료화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어떤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는지 그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한꺼번에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한꺼번에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제140회 2차 정례회 그러니까 2006년도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복지를 강화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내용을 보면 12월에 한번 다시 조사해 보겠다고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가 나왔을 때는 자료를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구청장님께서 “네, 알겠습니다.” 까지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록 사실은 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왔다는 자체가 조금 아쉬움을 남기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6명 정도를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75퍼센트 대 25퍼센트 정도 여성 우리 직원들에 대한 퍼센티지가 좀 적었지 않았느냐. 25퍼센트라면 4분의 1 수준인데.
그리고 우리 구청에 전체 직원 수가 몇 명이죠?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제140회 2차 정례회 그러니까 2006년도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복지를 강화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내용을 보면 12월에 한번 다시 조사해 보겠다고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가 나왔을 때는 자료를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구청장님께서 “네, 알겠습니다.” 까지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록 사실은 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왔다는 자체가 조금 아쉬움을 남기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6명 정도를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75퍼센트 대 25퍼센트 정도 여성 우리 직원들에 대한 퍼센티지가 좀 적었지 않았느냐. 25퍼센트라면 4분의 1 수준인데.
그리고 우리 구청에 전체 직원 수가 몇 명이죠?
○만안구청장 안정웅 저희 구 한 1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 위원 구청 직원이요?
○만안구청장 안정웅 동까지 해서 370명입니다.
○이동기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06명 정도를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성 우리 직원들이 많이 참여를 저조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구내식당 이용실태를 보면 거의 이용을 안 한다가 한 4퍼센트, 3.9퍼센트 정도 지금 나온 것 같은데 남녀 공히 비율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왜 안 했는가에 따라서 음식 맛과 질이 향상 그다음에 메뉴 개발이 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그럼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여성 우리 직원들이 많이 참여를 저조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구내식당 이용실태를 보면 거의 이용을 안 한다가 한 4퍼센트, 3.9퍼센트 정도 지금 나온 것 같은데 남녀 공히 비율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왜 안 했는가에 따라서 음식 맛과 질이 향상 그다음에 메뉴 개발이 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그럼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만안구청장 안정웅 네.
○이동기 위원 그럼 이 문제 설문조사하고 이런 부분을 고치고 나서 한 번 정도는 직원들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셨나요?
○만안구청장 안정웅 들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이것은 내년에 또 다 반영하려고 12월에 다시 한 번 지난번 것도 해 보고 다시 설문조사를 해 볼 예정입니다.
○이동기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설문조사로써의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실제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개선점이 나왔을 때는 개선이 되는지 여부를 끝까지 확인 한 번 하셔서 직원들의 사기를 돋워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취미활동에 보면 개선점을 보면 ‘행정․재정적 지원이 강화가 되었으면 좋겠다’가 한 47퍼센트 정도 나왔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전에 저희가 이런 결과를 알았다라고 하면 2008년도 예산을 수립할 적에 예산 부분에 저희가 들어가는 부분은 예산을 더 수반해서라도 직원들의 복지문제나 이런 문제를 더 강화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번 2008년도 예산에 반영된 문제가 있나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번 2008년도 예산에 반영된 문제가 있나요?
○만안구청장 안정웅 저희가 이 문제점은 본청에다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본청 예산을 심의해 봐서 아시겠습니다만요, 이번엔 공무원 후생복지에 여러 가지로 2007년도 대비 많이 향상되어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 위원 100퍼센트 만족스럽지는 못하다고 볼 겁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예산이 수반되고 예산 편성할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에 많이 하는 것은 예산이 어렵다고 보지만 점차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사항은 이런 속기록에 남아 있는 부분들은 한 번 정도는 위원들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예산이 수반되고 예산 편성할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에 많이 하는 것은 예산이 어렵다고 보지만 점차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사항은 이런 속기록에 남아 있는 부분들은 한 번 정도는 위원들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17대 대통령 선거를 즈음해 가지고 안양시장 보궐선거에 또 같이 해서 물어봤습니다. 추진실적이라든가 공직자 선거중립 교육실적을 물어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우리 청장님도 잘 아다시피 공교롭게도 5․31선거에서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불미스럽게도 우리 공무원이 선의적으로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번 안양시장 보궐선거 또 대통령 선거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안양시에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청장님이 답변한 대로 이번 에 대통령 선거라든가 안양시장 보궐선거에서 특히 안양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엄정한 중립을 해서 두 번 다시 안양시에 이런 일이 없도록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철저히 더욱더 직원들한테 강화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17대 대통령 선거를 즈음해 가지고 안양시장 보궐선거에 또 같이 해서 물어봤습니다. 추진실적이라든가 공직자 선거중립 교육실적을 물어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우리 청장님도 잘 아다시피 공교롭게도 5․31선거에서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불미스럽게도 우리 공무원이 선의적으로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번 안양시장 보궐선거 또 대통령 선거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안양시에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청장님이 답변한 대로 이번 에 대통령 선거라든가 안양시장 보궐선거에서 특히 안양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엄정한 중립을 해서 두 번 다시 안양시에 이런 일이 없도록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철저히 더욱더 직원들한테 강화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장 안정웅 알겠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다음에 아울러서 행락철 질서계도 및 합동단속 물론 안양예술공원의 개방에 따라서 청장님의 방금 답변에서 나왔듯이 1일 6천 대라는 차량이 이동하기 때문에 정말로 어쩔 수 없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주차단속 또 거기에 대한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부득이하게 단속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런 질서를 지켰다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휴일에도 고생을 하지 않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참여대상이 전 직원 및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상인데 우리가 단속기간을 보면 19일이거든요. 7, 8월이니까. 행락철이니까.
그러면 이것을 조편성하겠죠?
우리 시민들이 이런 질서를 지켰다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휴일에도 고생을 하지 않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참여대상이 전 직원 및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상인데 우리가 단속기간을 보면 19일이거든요. 7, 8월이니까. 행락철이니까.
그러면 이것을 조편성하겠죠?
○만안구청장 안정웅 네.
○문수곤 위원 조 편성을 할 때 전 직원을 상대로 조 편성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당 부서만 조 편성합니까?
○만안구청장 안정웅 아닙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문수곤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동안구청에, 죄송합니다. 만안구청에 356명이죠? 직원이.
○만안구청장 안정웅 예. 350명입니다. 현원 정도.
○문수곤 위원 예, 현원이.
○만안구청장 안정웅 그중에 동사무소 직원은 빼야 됩니다.
○문수곤 위원 빼고, 그럼 구청 직원이?
○만안구청장 안정웅 208명 정도.
○문수곤 위원 그럼 208명을 전체를 조로 짭니까?
○만안구청장 안정웅 예.
○문수곤 위원 그럼 직급에 관계없이?
○만안구청장 안정웅 예, 없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러면 바로 우리 총무과장님은 조 편성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근무시간이 9시부터 18시까지인데 예를 들어서 조를 편성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시간대로 순환으로 순찰합니까? 그렇지 아니면 하루 그날 조로 편성되면,
그러면 우리가 근무시간이 9시부터 18시까지인데 예를 들어서 조를 편성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시간대로 순환으로 순찰합니까? 그렇지 아니면 하루 그날 조로 편성되면,
○만안구청장 안정웅 전체입니다.
○문수곤 위원 1일 하게 됩니까?
○만안구청장 안정웅 예.
○문수곤 위원 그러면 하루에 지금 세 군데니까 우리가 안양예술공원, 병목안 휴게공원, 그다음에 경인대 그쪽 세 군데죠?
○만안구청장 안정웅 예.
○문수곤 위원 그럼 한 번 편성이면 09시부터 18시까지 1일 전체 한다는 거죠?
○만안구청장 안정웅 예.
○문수곤 위원 이 부분은 조편성하고 실시한 부분은 자료로 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만안구청장 안정웅 알겠습니다.
○문수곤 위원 하여튼 공휴일에도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예술공원이라든가 경인대 부근이라든가 또 병목안시민공원 계곡 등을 휴일을 반납하고 행락질서 주차난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안구청장 안정웅 고맙습니다.
○문수곤 위원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일번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일번가 상인들과 또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점이 방향을 잡아갔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것과 아울러서 저희 상임위 소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판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했던 사항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아름다운 간판사업과 아름다운 중앙 거리를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고, 서울시에서는 아예 2009년도까지 모든 가판대를 철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그게 서울시하고 저희 안양시하고 맞는 사항은 아니니까, 또 나름대로 저희 안양시 입장에서도 만안구가 공공디자인사업을 해서 매칭펀드형식으로 지금 100억 예산을 들여서 저희 만안구를 공공디자인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시작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저희 구청 차원에서도 뭔가 본청에 건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동안구청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었는데요, 지금 현재 가판대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점유하고 있는 분들 중에 안양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안양시민을 위한 점용허가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
그래서 사전에 만안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또 아름다운 거리를 위해서 가판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본청과 유기적인 협조 있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일번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일번가 상인들과 또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점이 방향을 잡아갔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것과 아울러서 저희 상임위 소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판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했던 사항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아름다운 간판사업과 아름다운 중앙 거리를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고, 서울시에서는 아예 2009년도까지 모든 가판대를 철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그게 서울시하고 저희 안양시하고 맞는 사항은 아니니까, 또 나름대로 저희 안양시 입장에서도 만안구가 공공디자인사업을 해서 매칭펀드형식으로 지금 100억 예산을 들여서 저희 만안구를 공공디자인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시작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저희 구청 차원에서도 뭔가 본청에 건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동안구청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었는데요, 지금 현재 가판대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점유하고 있는 분들 중에 안양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안양시민을 위한 점용허가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
그래서 사전에 만안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또 아름다운 거리를 위해서 가판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본청과 유기적인 협조 있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청장 안정웅 예, 알겠습니다.
○명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 구청장님 상세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번가 정비사업에 140억 정도 예산이 투자되었고요.
지금 보면 안양역 소공원 조성으로 한 19억 정도 그리고 철로변 주차장으로 86억 그리고 일번가 간판사업으로 40억, 사실 이 주변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280억 정도가 됩니다.
사실 일번가 이렇게 보면 우리 구청장이 나가시지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말 귀중한 시민의 세금으로 공사도 하고 주변을 가꿔주는데 과연 기뻐해야 될 그리고 상권이 활성화해야 될 위치에 있는 상인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신 것으로 아는데 구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번가 정비사업에 140억 정도 예산이 투자되었고요.
지금 보면 안양역 소공원 조성으로 한 19억 정도 그리고 철로변 주차장으로 86억 그리고 일번가 간판사업으로 40억, 사실 이 주변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280억 정도가 됩니다.
사실 일번가 이렇게 보면 우리 구청장이 나가시지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말 귀중한 시민의 세금으로 공사도 하고 주변을 가꿔주는데 과연 기뻐해야 될 그리고 상권이 활성화해야 될 위치에 있는 상인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신 것으로 아는데 구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안구청장 안정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정비사업을 통해서 깨끗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도 좋아는 하시는데 좋아하는 것보다는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상권 활성화 장사가 잘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번영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몇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첫째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과도하게 설치되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설치한 사항은 설계대로 했는데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견을 듣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금 상가 앞에 있는 볼라드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것은 정비를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중앙로는 간판정비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어두워졌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앙로 가로등변에 보조등 설치문제라든가 또는 향후 일번가 내에 간판정비사업이 끝났을 때 그런 조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처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세 번째로 지금 일번가 내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은 거기에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기준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 가지 부분이 직접 상권하고 연계돼 있는 거기 때문에 구에서는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도 좋아는 하시는데 좋아하는 것보다는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상권 활성화 장사가 잘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번영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몇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첫째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과도하게 설치되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설치한 사항은 설계대로 했는데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견을 듣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금 상가 앞에 있는 볼라드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것은 정비를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중앙로는 간판정비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어두워졌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앙로 가로등변에 보조등 설치문제라든가 또는 향후 일번가 내에 간판정비사업이 끝났을 때 그런 조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처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세 번째로 지금 일번가 내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은 거기에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기준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 가지 부분이 직접 상권하고 연계돼 있는 거기 때문에 구에서는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사실 그렇게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 그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었으면 상인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활성화에 같이 동참이 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예산 투자 플러스 상인들의 의견이 조합되었을 때 그것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지금 볼라드 한 부분이 차량들을 대지 못하게끔 설치한 거죠?
시민들이 봤을 때 그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었으면 상인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활성화에 같이 동참이 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예산 투자 플러스 상인들의 의견이 조합되었을 때 그것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지금 볼라드 한 부분이 차량들을 대지 못하게끔 설치한 거죠?
○만안구청장 안정웅 네.
○권주홍 위원 그렇다면 이게 너무나 주먹구구식이었다는 게, 제가 그 정비사업 추진계획하는 용역보고서를 여러 가지 검토했지만 활성화에 관련된 핵심적인 부분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많은 건의를 하셨다면 지금 하루 이틀이 늦어지는 그 순간이 그분들의 아픔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재 본 결과에 의하면 2미터, 2미터 30, 1미터 60, 1미터 30 이러한 무질서한 간격의 위치로써 볼라드가 설치되었단 얘기입니다.
지금 승용차들의 앞에서 끝에까지의 거리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구청장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많은 건의를 하셨다면 지금 하루 이틀이 늦어지는 그 순간이 그분들의 아픔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재 본 결과에 의하면 2미터, 2미터 30, 1미터 60, 1미터 30 이러한 무질서한 간격의 위치로써 볼라드가 설치되었단 얘기입니다.
지금 승용차들의 앞에서 끝에까지의 거리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구청장님, 알고 계시죠?
○만안구청장 안정웅 제가 잘.
○권주홍 위원 대략적으로 중형으로 본다면 2미터 60에 70, 이 정도의 거리에 간격입니다.
그렇다면 3미터의 간격을 띄우더라도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차거리하고 최하 2미터 정도의 간격은 있어 줘야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차량을 운전해 보시겠지만 2미터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차를 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간격이라면 2미터 그리고 2미터 30, 1미터 60, 1미터 30 이런 간격으로 진행돼 있는 부분을 한다면 지금 구청장님의 답변하고는 너무 치밀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었다.
저도 일번가를 보면서 상인들은 건의만 하고 대화할 곳이 없고 그리고 상인회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관에 건의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7년도 내에 이 문제점을 본 위원도 들었고, 상인들에게도 구청장님께서 어느 정도 그 문제점에 해결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들였는데 상권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면 이것은 하루속히 해결되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업무보고 때는 여러 차례를 통해 우리 구청장님 저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시간을 끌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투입해서 상인들에게 정말 상권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면 하루속히 해결되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행감 준비를 위해서 정확하게 간격을 줄자로 재면서 확인하면서 정말 우리 관이 이러한 사업을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때 너무나 치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분들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구청장님, 신속하게 시와 관련 부서와 협의하셔서 처리해 주셨으면 간격의 부분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3미터의 간격을 띄우더라도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차거리하고 최하 2미터 정도의 간격은 있어 줘야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차량을 운전해 보시겠지만 2미터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차를 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간격이라면 2미터 그리고 2미터 30, 1미터 60, 1미터 30 이런 간격으로 진행돼 있는 부분을 한다면 지금 구청장님의 답변하고는 너무 치밀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었다.
저도 일번가를 보면서 상인들은 건의만 하고 대화할 곳이 없고 그리고 상인회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관에 건의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7년도 내에 이 문제점을 본 위원도 들었고, 상인들에게도 구청장님께서 어느 정도 그 문제점에 해결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들였는데 상권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면 이것은 하루속히 해결되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업무보고 때는 여러 차례를 통해 우리 구청장님 저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시간을 끌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투입해서 상인들에게 정말 상권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면 하루속히 해결되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행감 준비를 위해서 정확하게 간격을 줄자로 재면서 확인하면서 정말 우리 관이 이러한 사업을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때 너무나 치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분들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구청장님, 신속하게 시와 관련 부서와 협의하셔서 처리해 주셨으면 간격의 부분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안구청장 안정웅 예.
○권주홍 위원 사실 간판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지만 그동안 관련 부서에서 저는 우리 관련자 담당들을 만나면서 우리 공무원이 이렇게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시에 건의는 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참 안타깝다.
저는 그래서 소신 있는 우리 담당자의 생각 그리고 타 시․군을 견학해서 검토하는 소신 있는 어떤 발언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소신 있는 사고와 생각으로 건의하고 진척해 나갈 때 우리 안양시는 발전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청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상인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졌지만 시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구청장님께서도 안타까운 현실은 똑같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아마 시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져보십시오. 사업을 진행할 때보다 모든 것은 용역과 사업시행 시점에 상인들과 토의했고, 의원도 그 자리에 참여를 하면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심각한 수준까지 오는 부분이고 주요도로변과 그리고 중앙로의 사업도 지금 일번가처럼 상가모임이 있었더라면 사업 진행이 어려웠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시에서도 이제 시장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검토하는 쪽으로 가겠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것은 상당히 우리 책임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 열린 사고를 갖고 정말 민원을 해결하는 쪽으로 그리고 상권 활성화해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고 일번가뿐만이 아니라 주요도로변 그리고 중앙로 특별히 우리 구청장님께서 만안구에서 간판사업을 실행했던 만안구의 중앙로 유리의 거리, 철의 거리, 나무의 거리 이 부분들의 부분도 정말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특수사업으로 시책사업으로 한 만큼 상인들이 웃으면서 즐길 수 있고 사업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과 더불어서 실천으로 옮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소신 있는 우리 담당자의 생각 그리고 타 시․군을 견학해서 검토하는 소신 있는 어떤 발언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소신 있는 사고와 생각으로 건의하고 진척해 나갈 때 우리 안양시는 발전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청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상인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졌지만 시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구청장님께서도 안타까운 현실은 똑같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아마 시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져보십시오. 사업을 진행할 때보다 모든 것은 용역과 사업시행 시점에 상인들과 토의했고, 의원도 그 자리에 참여를 하면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심각한 수준까지 오는 부분이고 주요도로변과 그리고 중앙로의 사업도 지금 일번가처럼 상가모임이 있었더라면 사업 진행이 어려웠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시에서도 이제 시장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검토하는 쪽으로 가겠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것은 상당히 우리 책임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 열린 사고를 갖고 정말 민원을 해결하는 쪽으로 그리고 상권 활성화해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고 일번가뿐만이 아니라 주요도로변 그리고 중앙로 특별히 우리 구청장님께서 만안구에서 간판사업을 실행했던 만안구의 중앙로 유리의 거리, 철의 거리, 나무의 거리 이 부분들의 부분도 정말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특수사업으로 시책사업으로 한 만큼 상인들이 웃으면서 즐길 수 있고 사업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과 더불어서 실천으로 옮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안구청장 안정웅 알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2007년도 2월 1일 날 지금 나무의 거리, 철의 거리, 유리의 거리 준공식을 마쳤죠?
○만안구청장 안정웅 예, 2월 달.
○권주홍 위원 2월 1일이요. 사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수사가 된다는 모습을 들으면서 사실 관련 부서에 1월 2일 날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 2월 1일 날 준공식을 했다. 이분들이 경찰에 소환되어서 조사를 받는다.
참 불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 발령받아서 오신 분들이 사업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죠?
참 불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 발령받아서 오신 분들이 사업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죠?
○만안구청장 안정웅 네.
○권주홍 위원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 경찰 조사를 받다 보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고,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정말 너무 불합리하다.
그리고 또 개인이라면 경찰 조사라면 조사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조치가 본인의 잘못보다는 발령에 의해서 그 자리에 갔는데 억울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조사를 받으면서 구청장님께서 그 조치사항을 예를 들면 지금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 조사를 받는 과정이나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되면서 그런 조치를 하신 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죠.
그리고 또 개인이라면 경찰 조사라면 조사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조치가 본인의 잘못보다는 발령에 의해서 그 자리에 갔는데 억울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조사를 받으면서 구청장님께서 그 조치사항을 예를 들면 지금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 조사를 받는 과정이나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되면서 그런 조치를 하신 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죠.
○만안구청장 안정웅 지금 조사받은 내용 자체는 그 지침에 의해서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주변에 공사를 관여하라는 게 아니고 공사로 인해서 주변에 청결문제에 대해서 임무를 고지한 거기 때문에 아마 경찰서에서 수사 초점을 잘못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그 이후로 동장들이 입회하는 것은 제가 없앴습니다. 없애고 그렇게 해서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주변에 공사를 관여하라는 게 아니고 공사로 인해서 주변에 청결문제에 대해서 임무를 고지한 거기 때문에 아마 경찰서에서 수사 초점을 잘못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그 이후로 동장들이 입회하는 것은 제가 없앴습니다. 없애고 그렇게 해서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권주홍 위원 동장님들의 부분도 있는데 본 위원은, 관련된 어떻게 보면 1월 2일 날 발령을 받아서 와서 2월 1일 날 준공인데 사실은 그전에 공사들이 다 끝난 그 부분의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왜냐하면 책임자의 날인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이루어질 때는 억울한 부분도 있고,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조사의 과정을 관련 상임위로서 또 경찰과 대화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그러한 부분을 조사받을 때 우리 구청장님께서 직원들을 생각해서 법률자문이나 변호사의 어떤 부분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왜냐하면 책임자의 날인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이루어질 때는 억울한 부분도 있고,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조사의 과정을 관련 상임위로서 또 경찰과 대화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그러한 부분을 조사받을 때 우리 구청장님께서 직원들을 생각해서 법률자문이나 변호사의 어떤 부분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만안구청장 안정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고요.
저희가 감사나 이런 것을 받을 때는 물론 현재 시점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맡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조사나 감사에 응해 오지만 그 부분 가지고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행위시점에 의해서 처벌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나 이런 것을 받을 때는 물론 현재 시점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맡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조사나 감사에 응해 오지만 그 부분 가지고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행위시점에 의해서 처벌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사업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지만 발령장을 받고 그 자리에 근무하다 보니까 또 날짜가 되어서 날인하게 되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 책임은 날인한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을 때는 우리 구청장님의 어떤 부분에서도 좀더 관심을 가져 주었더라면, 이게 민간인 신분이었더라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받기 전에 사실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면서 조사를 받는 것이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에 최선의 길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부분들에 애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업에 관여되지 않았고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될 때는 구청장님께서 세밀히 챙겨주신다면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사업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지만 발령장을 받고 그 자리에 근무하다 보니까 또 날짜가 되어서 날인하게 되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 책임은 날인한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을 때는 우리 구청장님의 어떤 부분에서도 좀더 관심을 가져 주었더라면, 이게 민간인 신분이었더라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받기 전에 사실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면서 조사를 받는 것이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에 최선의 길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부분들에 애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업에 관여되지 않았고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될 때는 구청장님께서 세밀히 챙겨주신다면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안구청장 안정웅 예.
○권주홍 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최경환 성지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상세하게 해주셨는데 보면 팔경 중에 여러 곳을 봤지만 깨끗하고 주변 환경이나 예산 투자를 위해서 많이 변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부분에서는 지금 순례객들이 전국에서 오고 있는 상황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안양에 팔경 중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으로서 정말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만안구의 팔경 중에 최경환 성지를 꼽는다면 좀더 정책적인 부분에서 주변의 시설이, 저도 11월 달 산에 가면서 그쪽으로 두 번 넘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입구에서부터 정말 주변의 어떤 부분이 너무나 시설이 허술한 모습을 보면서 팔경으로 정해져 있으면서 그리고 전국에 오는 순례객들에게 우리 과연 안양시가 그래도 입구에 조성 정도라도 성지의 어떤 부분은 손댈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입구의 조성이나 그리고 주차에 관련된 어떤 부분들은 협조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순례객들에게 주차나 주변 환경을 좋은 모습으로 보였더라면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노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수암천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전폭적인 부분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기본공사 정도는 한 번 정도 시에 건의하셔서 구청장님 입장에서 한 번 변화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문제는 사실 여기에서 여러 차례 작년 연말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그 문제가 일반부서와 협의해서 될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한 번 심도 있게 관련부서와 상인들과 동장과 함께 해서 최대한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부분에서는 지금 순례객들이 전국에서 오고 있는 상황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안양에 팔경 중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으로서 정말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만안구의 팔경 중에 최경환 성지를 꼽는다면 좀더 정책적인 부분에서 주변의 시설이, 저도 11월 달 산에 가면서 그쪽으로 두 번 넘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입구에서부터 정말 주변의 어떤 부분이 너무나 시설이 허술한 모습을 보면서 팔경으로 정해져 있으면서 그리고 전국에 오는 순례객들에게 우리 과연 안양시가 그래도 입구에 조성 정도라도 성지의 어떤 부분은 손댈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입구의 조성이나 그리고 주차에 관련된 어떤 부분들은 협조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순례객들에게 주차나 주변 환경을 좋은 모습으로 보였더라면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노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수암천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전폭적인 부분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기본공사 정도는 한 번 정도 시에 건의하셔서 구청장님 입장에서 한 번 변화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문제는 사실 여기에서 여러 차례 작년 연말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그 문제가 일반부서와 협의해서 될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한 번 심도 있게 관련부서와 상인들과 동장과 함께 해서 최대한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안구청장 안정웅 예, 논의하시자고요.
○권주홍 위원 주차 단속이 우리 관련 상임위는 아니지만 사실 제가 시설공단 행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사실 밤 10시까지 견인을 하더라고요.
사실 견인할 장소가, 지금 차량의 통행에 별 무리가 없고 많은 시간이 아닌데도 제가 직접 끌고 들어가면서 하다 보니까 10시까지 하는 모습인데, 그래서 질의를 드렸더니 구청장님의 강력한 지시사안이라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견인할 장소가, 지금 차량의 통행에 별 무리가 없고 많은 시간이 아닌데도 제가 직접 끌고 들어가면서 하다 보니까 10시까지 하는 모습인데, 그래서 질의를 드렸더니 구청장님의 강력한 지시사안이라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만안구청장 안정웅 주․정차 단속과 관련돼서 견인을 하는데 저는 지론이 이렇습니다.
매번 우리 얘기를 하는데 주․정차 단속의 목적이 교통소통 원활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견인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공익요원이 같이 참여는 하지만 주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차량이 소통이 원활하면서 그 주․정차를 했더라도 소통에 큰 지장을 안 줄 경우에는 견인은 하지 말아라.
견인의 목적이 뭐냐. 차를 댐으로써 완전히 불편을 끼치고 그런 데 가서 견인을 해야지 견인하기 쉬운 데 가서 견인은 제발 하지 말아라.
그것은 견인하는 목적에 위배되고 단순히 건수를 올리기 위한 견인에 불과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견인의 목적, 또 주민의 피해사항만 늘 뿐이지,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공단에다 주문한 사항은 없습니다.
매번 우리 얘기를 하는데 주․정차 단속의 목적이 교통소통 원활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견인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공익요원이 같이 참여는 하지만 주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차량이 소통이 원활하면서 그 주․정차를 했더라도 소통에 큰 지장을 안 줄 경우에는 견인은 하지 말아라.
견인의 목적이 뭐냐. 차를 댐으로써 완전히 불편을 끼치고 그런 데 가서 견인을 해야지 견인하기 쉬운 데 가서 견인은 제발 하지 말아라.
그것은 견인하는 목적에 위배되고 단순히 건수를 올리기 위한 견인에 불과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견인의 목적, 또 주민의 피해사항만 늘 뿐이지,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공단에다 주문한 사항은 없습니다.
○권주홍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말씀하셨던 대로 교통소통 원활 아니겠습니까? 사실 견인도 마찬가지지만 주차단속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부분들을 먼저 견인하고 또 주차위반의 딱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소통 원활한 어떤 부분에 있는 곳에 주차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심각하게 주차위반의 딱지도 고객으로 왔던 시민들로부터 그냥 잠깐 10여 분 댔다가 너무 심각하게 주차딱지를 떼면서 일번가나 중앙시장 그리고 남부시장에 어떤 부분들이 다시는 재래시장으로 가지 말자, 백화점으로 가자,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1만원, 2만원어치 쇼핑하러 왔다가 4만원짜리 주차딱지를 떼고 나면 다시 오기 어려운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누차 2006년도에 지적의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대략적으로 주차단속을 하는 부분은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몇 시, 시간대에 차량들이 많이 이동하고 움직이는 지역들의 상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주차위반 딱지를 떼서 세수입도 많이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부분으로 해서 수입을 올리는 부분보다는 소통에 원활하지 못한 위주로 주차위반과 그리고 견인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무작위적인 불법을 했다고 해서 교통이 원활한 데도 불법주차에 대한 부분을 무작위로 붙이는 부분은 삼가하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지역과 장소 그리고 5분, 10분의 그 부분보다는 교통이 막히는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그런 위주로 진행을 해서 상권가도 어느 정도 상인들의 의견과 쇼핑하러 오는 시민들의 의견도 충족될 수 있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백화점에 가보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예를 들어서 주차 확보란을 충분히 안양시에서 하고 조치한다면 몰라도 지금 중앙시장이나 남부시장이나 지하상가나 일번가나 그런 부분이 충족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상권에 관련되어 있는 지역들은 한 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관련부서와 그런 문제점을 검토하셔 가지고 시간대, 쇼핑할 수 있는, 나오는 시간대에 시민들이 몇 시인지, 소통이 원활한 문제, 방해가 되는 부분이 시간대가 몇 시인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쇼핑을 할 수가 있고 주차문제도 일부 주차장으로 해소하지 못하게, 지금 복개천도 들어갈 곳이 없고 공영주차장 들어갈 곳이 없는 이 차량들은 상권을 재래시장이나 지하상가나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없는 이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권보호 차원에서 참작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안구에 구청장님이 열정으로 구석진 곳까지 순찰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안구정을 책임진 구청장 입장에서 지금 보면 만안구 중심가에 상권 활성화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정도 간담회나 이런 부분을 하신 적이 있는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사실 말씀하셨던 대로 교통소통 원활 아니겠습니까? 사실 견인도 마찬가지지만 주차단속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부분들을 먼저 견인하고 또 주차위반의 딱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소통 원활한 어떤 부분에 있는 곳에 주차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심각하게 주차위반의 딱지도 고객으로 왔던 시민들로부터 그냥 잠깐 10여 분 댔다가 너무 심각하게 주차딱지를 떼면서 일번가나 중앙시장 그리고 남부시장에 어떤 부분들이 다시는 재래시장으로 가지 말자, 백화점으로 가자,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1만원, 2만원어치 쇼핑하러 왔다가 4만원짜리 주차딱지를 떼고 나면 다시 오기 어려운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누차 2006년도에 지적의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대략적으로 주차단속을 하는 부분은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몇 시, 시간대에 차량들이 많이 이동하고 움직이는 지역들의 상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주차위반 딱지를 떼서 세수입도 많이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부분으로 해서 수입을 올리는 부분보다는 소통에 원활하지 못한 위주로 주차위반과 그리고 견인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무작위적인 불법을 했다고 해서 교통이 원활한 데도 불법주차에 대한 부분을 무작위로 붙이는 부분은 삼가하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지역과 장소 그리고 5분, 10분의 그 부분보다는 교통이 막히는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그런 위주로 진행을 해서 상권가도 어느 정도 상인들의 의견과 쇼핑하러 오는 시민들의 의견도 충족될 수 있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백화점에 가보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예를 들어서 주차 확보란을 충분히 안양시에서 하고 조치한다면 몰라도 지금 중앙시장이나 남부시장이나 지하상가나 일번가나 그런 부분이 충족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상권에 관련되어 있는 지역들은 한 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관련부서와 그런 문제점을 검토하셔 가지고 시간대, 쇼핑할 수 있는, 나오는 시간대에 시민들이 몇 시인지, 소통이 원활한 문제, 방해가 되는 부분이 시간대가 몇 시인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쇼핑을 할 수가 있고 주차문제도 일부 주차장으로 해소하지 못하게, 지금 복개천도 들어갈 곳이 없고 공영주차장 들어갈 곳이 없는 이 차량들은 상권을 재래시장이나 지하상가나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없는 이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권보호 차원에서 참작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안구에 구청장님이 열정으로 구석진 곳까지 순찰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안구정을 책임진 구청장 입장에서 지금 보면 만안구 중심가에 상권 활성화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정도 간담회나 이런 부분을 하신 적이 있는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만안구청장 안정웅 일반 구의 구청장이라는 자리를 위원님께서도 그 한계성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희 관내에 상권화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장이 지역을 책임지는 책임자 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사항이 예견은 됩니다.
앞으로 그 사항도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 관내에 상권화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장이 지역을 책임지는 책임자 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사항이 예견은 됩니다.
앞으로 그 사항도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모든 부분들은 우리 만안구 구민들이 웃으면서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업도 할 수 있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부분이라면 사실 제가 보니까 관련부서는 없습니다. 상권 확보 차원에서.
그러나 구청장님의 입장에서는 만안구의 상권을 생각하신다면 간담회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시 한 번 지금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입장을 한 번 더 감안하셔서 2008년도에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혹 새벽에도 가본 적이 있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가져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도매시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만 도매시장의 역할이 2, 30퍼센트 밖에 되지 못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부시장을 도매시장을 없애서 그쪽으로 수용하려고 했던 부분이 해결되지 못하고 남부시장이 도매시장으로서의 역할과 소매시장의 두 가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과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남부시장의 도매시장과의 형평성은 너무나 차이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도 너무나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비도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이런 날에는 정말, 시민들이 그리고 쇼핑하기 어려운, 질퍽질퍽한 그런 거리에서 차가 댈 수 없는 그런 위치에서 형평성에서 너무나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형평성의 문제점을 없앤다면 남부시장도 도매시장의 특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구청장님의 입장에서는 만안구의 상권을 생각하신다면 간담회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시 한 번 지금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입장을 한 번 더 감안하셔서 2008년도에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혹 새벽에도 가본 적이 있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가져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도매시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만 도매시장의 역할이 2, 30퍼센트 밖에 되지 못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부시장을 도매시장을 없애서 그쪽으로 수용하려고 했던 부분이 해결되지 못하고 남부시장이 도매시장으로서의 역할과 소매시장의 두 가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과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남부시장의 도매시장과의 형평성은 너무나 차이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도 너무나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비도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이런 날에는 정말, 시민들이 그리고 쇼핑하기 어려운, 질퍽질퍽한 그런 거리에서 차가 댈 수 없는 그런 위치에서 형평성에서 너무나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형평성의 문제점을 없앤다면 남부시장도 도매시장의 특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안구청장 안정웅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전체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본청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방안이 서야 되겠지만 구도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주변 환경과 걸맞는 시장이 되도록 환경정비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책이 있으면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본청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방안이 서야 되겠지만 구도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주변 환경과 걸맞는 시장이 되도록 환경정비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책이 있으면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동안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2008년도에는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문제점이 해결되는 그러한 만안구가 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노력하겠지만 우리 구청장님이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청장 안정웅 알겠습니다.
○만안구청장 안정웅 네.
○만안구청장 안정웅 18시 이후에는 근무를 안 하다가 18시에 구청이 철수를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차량들이, 여름철에는 해가 8, 9시에 떨어지니까 계속해서 밀려오거든요.
그래 가지고 강구된 게 중간에 본청에 6급 이상 공무원들이 18시부터 9시까지 똑같은,
그래 가지고 강구된 게 중간에 본청에 6급 이상 공무원들이 18시부터 9시까지 똑같은,
○이철호 위원 21시까지요.
○만안구청장 안정웅 예. 똑같은 방식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이철호 위원 그럼 6급 이상 분들은 추가 근무를 더 하시는 거네요?
○만안구청장 안정웅 그렇죠, 본청.
○이철호 위원 이분들은 수당이 따로 지급되나요?
○만안구청장 안정웅 본청에서 아마 그것은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왜 이것을 질의드렸냐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술작품도 잘 모르고 등산도 잘 몰라서.
이번 여름에 밤에 주로 갔거든요, 저녁에. 저녁 먹으러.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혼잡하고 그 시간에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질의드린 가장 큰 의도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 분들이 고생하시면서 해 주시는 것은 고맙기는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봉사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나쁘다거나 싫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 일이기는 한데 거기가 구조적으로 주차장도 모자라고 그다음 좁은 입구와 이런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게 효율적이기는 한데 당장은, 임기응변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좋지만 과연 공무원 조직도 계속 변하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여름에 저 같으면 사실 수당 안 받고 이것 안 해요.
공무원 분이니까 하기는 해야죠, 공무원이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업무 외적으로 고생이 많구나, 그런데 공무원 분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일을 시켜먹으려면 주말에는 쉬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중에 일하시고 주말에 가서 이것 하시고 주중에 집중도가 솔직히 생길 수 있겠습니까?
이번 여름에 밤에 주로 갔거든요, 저녁에. 저녁 먹으러.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혼잡하고 그 시간에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질의드린 가장 큰 의도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 분들이 고생하시면서 해 주시는 것은 고맙기는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봉사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나쁘다거나 싫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 일이기는 한데 거기가 구조적으로 주차장도 모자라고 그다음 좁은 입구와 이런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게 효율적이기는 한데 당장은, 임기응변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좋지만 과연 공무원 조직도 계속 변하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여름에 저 같으면 사실 수당 안 받고 이것 안 해요.
공무원 분이니까 하기는 해야죠, 공무원이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업무 외적으로 고생이 많구나, 그런데 공무원 분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일을 시켜먹으려면 주말에는 쉬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중에 일하시고 주말에 가서 이것 하시고 주중에 집중도가 솔직히 생길 수 있겠습니까?
○만안구청장 안정웅 저도 2개월간 토요일․일요일 날 오후에 나가서 같이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6시에 같이 퇴근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토요일․일요일 날 휴일을 반납하다 보니까 상당히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그 구간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통과 교통이 아니잖아요. 막힌 지역이고 또 달리 주변이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주도로를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한적으로.
그래 가지고 6시에 같이 퇴근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토요일․일요일 날 휴일을 반납하다 보니까 상당히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그 구간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통과 교통이 아니잖아요. 막힌 지역이고 또 달리 주변이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주도로를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한적으로.
○이철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개인적으로 이것도 생각을 해 본 건데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현황적으로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것을 당장은 힘들더라도 장기적으로 아까 안양2동 같은 경우는 안양예술공원 지킴이 활동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수당이 4천만원 나가지 않습니까?
○만안구청장 예.
○이철호 위원 그러니까 당장은 쉽지 않더라도 무슨 자원봉사조직을 만들든지 자율방범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경로당에 물론 어르신들이 이렇게 활동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있지만 어르신들의 조직을 만들어서 어르신들한테 용돈도 드리고 어차피 4천만원 지급될 것 이것을 가져다가 아니면 이게 방학철 아닙니까? 대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공무원 쉬게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부수적인 효과는 시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져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거기 사실 몰랐는데 가서 해 보니까 무슨 작품도 있고 좋더라, 거기 물이 요즘 좋아졌다,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자연스럽게 잘 만들어 놓은 것을 홍보도 되고 해서 꼭 뭐가 좋다,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된다면 지금 현재 상태로 이런 방식으로는 너무나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6급 이상은 21시까지 더 하신다는데 21시까지 하고 나면 피곤하지 않을까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경로당에 물론 어르신들이 이렇게 활동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있지만 어르신들의 조직을 만들어서 어르신들한테 용돈도 드리고 어차피 4천만원 지급될 것 이것을 가져다가 아니면 이게 방학철 아닙니까? 대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공무원 쉬게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부수적인 효과는 시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져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거기 사실 몰랐는데 가서 해 보니까 무슨 작품도 있고 좋더라, 거기 물이 요즘 좋아졌다,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자연스럽게 잘 만들어 놓은 것을 홍보도 되고 해서 꼭 뭐가 좋다,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된다면 지금 현재 상태로 이런 방식으로는 너무나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6급 이상은 21시까지 더 하신다는데 21시까지 하고 나면 피곤하지 않을까요?
○만안구청장 안정웅 저희 생각은 그 부분까지 민간에다가 위탁을 주었을 경우에 공무원으로서의 할 일을 안 하고서 하는 게 아니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작년부터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휴일 날 근무를 하고 그랬었는데 여러 가지 금방 이게 끝날 일도 아니거든요.
중장기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근본적인 대책도 나와야 되고 또 저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민간한테 용역을 주어서 위탁하는 방법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안구가 처해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중장기계획을 저희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근본적인 대책도 나와야 되고 또 저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민간한테 용역을 주어서 위탁하는 방법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안구가 처해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중장기계획을 저희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청장님, 이것은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거겠지만 표현이 저기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약간 전시행정성이 있지 않나.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시겠지만.
왜냐하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당장 공무원 분들이 나가서 안 하면 시민들 민원 들어오고 하니까 당장 이렇게 계도하고 뭐하고 눈에 보이고 약간 그렇게 저의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이 없거나 아니면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더 쉬운 방법으로만 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공무원 분들 당연히 나가서 해야 되는 게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서 시스템적으로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을 지금 당장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공무원 쫓아서, 자, 가자. 해라. 이것에 대해서는 개선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약간 전시행정성이 있지 않나.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시겠지만.
왜냐하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당장 공무원 분들이 나가서 안 하면 시민들 민원 들어오고 하니까 당장 이렇게 계도하고 뭐하고 눈에 보이고 약간 그렇게 저의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이 없거나 아니면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더 쉬운 방법으로만 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공무원 분들 당연히 나가서 해야 되는 게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서 시스템적으로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을 지금 당장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공무원 쫓아서, 자, 가자. 해라. 이것에 대해서는 개선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만안구청장 안정웅 예. 좋으신 생각이라 듭니다.
○이철호 위원 그래서 아까 돈을 위탁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까도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 저도 지금 깊게 생각 못해 봤지만 학생들 그때 알바도 많이 할 거고 또 노인정이라든지 아니면 안양사람들 자생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쉽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러나 차츰 그런 조직과 연계를 해 가면서 시스템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게 우리 만안의 자랑거리를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아까도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 저도 지금 깊게 생각 못해 봤지만 학생들 그때 알바도 많이 할 거고 또 노인정이라든지 아니면 안양사람들 자생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쉽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러나 차츰 그런 조직과 연계를 해 가면서 시스템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게 우리 만안의 자랑거리를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만안구청장 안정웅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강헌 위원 안정웅 구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요청한 동별 특수시책 현황을 보고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추가질의하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동별 실적현황을 보니까 각 동별로 적게는 1건, 많게는 4건까지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만안구에 23건의 동별 시책이 있는데 저는 물론 동별 시책이 각 동 지역사정에 따라서 특수사업이 시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안양1동에 홀로 사는 어려우신 생신 차려드리기가 제일 오래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효과가 좋다면 다른 동에도 파급을 시킬 생각이 없으신지 여쭤보고요.
또한 금년에 새로 시작된 특수시책이 10건 있어요.
작년까지 각 동별로 특수시책이 있었을 텐데 그 성과와 효과가 어땠고 또 사업이 완료된 건지, 중단된 것인지 또는 새로운 실적으로 바꾼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내년 이후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각 동별로 특수시책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대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 특수시책이 주로 각 동에 있는 사회단체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또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요청한 동별 특수시책 현황을 보고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추가질의하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동별 실적현황을 보니까 각 동별로 적게는 1건, 많게는 4건까지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만안구에 23건의 동별 시책이 있는데 저는 물론 동별 시책이 각 동 지역사정에 따라서 특수사업이 시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안양1동에 홀로 사는 어려우신 생신 차려드리기가 제일 오래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효과가 좋다면 다른 동에도 파급을 시킬 생각이 없으신지 여쭤보고요.
또한 금년에 새로 시작된 특수시책이 10건 있어요.
작년까지 각 동별로 특수시책이 있었을 텐데 그 성과와 효과가 어땠고 또 사업이 완료된 건지, 중단된 것인지 또는 새로운 실적으로 바꾼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내년 이후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각 동별로 특수시책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대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 특수시책이 주로 각 동에 있는 사회단체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또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즉답 가능하시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안정웅 지금 1동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 생신 차려드리기는 효과가 아주, 현 세태하고 맞아 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각 동에서 동별로 특수시책을 동에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시책에 대해서는 파급효과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시책에 대해서 구에서 각 동별로 파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달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금년에 신규 10건 외에 그 전에 한 시책이, 특수시책이 물론 그 지역에 지역여건이나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특수시책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동의 업무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 내지는 사업명이기 때문에 어느 특수시책이 하다가 없어지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있는 시책들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동에서 지역여건에 따라서 새로운 환경변화에 의해서 특수시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책들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각 동에서 동별로 특수시책을 동에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시책에 대해서는 파급효과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시책에 대해서 구에서 각 동별로 파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달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금년에 신규 10건 외에 그 전에 한 시책이, 특수시책이 물론 그 지역에 지역여건이나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특수시책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동의 업무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 내지는 사업명이기 때문에 어느 특수시책이 하다가 없어지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있는 시책들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동에서 지역여건에 따라서 새로운 환경변화에 의해서 특수시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책들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러면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된 특수시책이 작년에는 없었다는 겁니까? 그럼 올해 처음으로, 예를 들어서 안양5동 같은 경우는 1건이 금년에 시작됐거든요.
작년에는 없었어요? 있었는데요. 다.
작년에는 없었어요? 있었는데요. 다.
○만안구청장 안정웅 지금 저소득 독거노인 현장방문이라는 게 각 동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5동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을 안 하다고 처음으로 특수시책으로 선정을 해서 했다는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5동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을 안 하다고 처음으로 특수시책으로 선정을 해서 했다는 내용이죠.
○이강헌 위원 작년에 5동 같은 경우는 특수시책이 없었습니까?
○만안구청장 안정웅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강헌 위원 작년에 보니까 전부 특수시책이 한 동에 하나씩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제가 확인을 못해서 지금 여쭈어 보는데 그 사업이 중단된 것인지 아니면 효과가 없어 가지고 중단된 것인지 아니면 완료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만안구청장 안정웅 5동에 작년에 특수시책 관계는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것이 안양5동뿐만 아니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각 동에 특수시책이 있었고 금년에 또 10건이나 새로 시작을 했는데, 이전에 특수시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됐으며 완료가 됐는지 상황을 서면 제출.
○만안구청장 안정웅 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헌 위원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죠.
○만안구청장 안정웅 답변 다 드렸는데요.
○이강헌 위원 각 동, 구청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고 있으며, 지원해 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만안구청장 안정웅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련돼서는 예산이 다 지원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안양실버포럼 같은 경우는 별도 예산이 수반되고요, 나머지 특수시책은 예를 들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그 사업과 관련된 봉사단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이 특수시책들이 예산을 수반하기보다는 동의 단체나 사회봉사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지원될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큰돈이 들어가는 것들은 별도 예산이 확보돼서 운영이 되고 그다음 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예산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그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양실버포럼 같은 경우는 별도 예산이 수반되고요, 나머지 특수시책은 예를 들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그 사업과 관련된 봉사단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이 특수시책들이 예산을 수반하기보다는 동의 단체나 사회봉사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지원될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큰돈이 들어가는 것들은 별도 예산이 확보돼서 운영이 되고 그다음 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예산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그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래서 이 특수시책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동에서 우선 관심을 많이 갖고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특수시책이라고 하지만 월, 예를 들어서 몇째 주 무슨 요일 한두 시간 무료봉사, 이발봉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넣기에는 좀 뭐하지 않습니까?
진짜 지역별 공공성이라든지 공통성을 가질 수 있는 지역성을 가지고 있는 시책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특수시책이라고 하지만 월, 예를 들어서 몇째 주 무슨 요일 한두 시간 무료봉사, 이발봉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넣기에는 좀 뭐하지 않습니까?
진짜 지역별 공공성이라든지 공통성을 가질 수 있는 지역성을 가지고 있는 시책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안구청장 안정웅 알겠습니다.
○이강헌 위원 이상입니다.
○만안구청장 안정웅 네.
○권주홍 위원 사실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구청장께서 답변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 과거에 비해서 사업을 했는데 상당히 그 점포들이 문을 닫고 난 부분에는 어두운 것을 보시죠?
○만안구청장 안정웅 네.
○권주홍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된 사안은 보강을 해야 된다고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빠졌던 그 모듈에 대해서 추가를 해서 밝힐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만안구청장 안정웅 저도 모듈 부분이 밖으로 노출된 거라면 전체 확인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게 안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확인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책임은 저희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모듈이 적게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인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 설계대로 전반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모듈이 적게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인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 설계대로 전반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청장님의 답변은,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우선 모듈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부분은 사건이 마무리 된 이후에 보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우선 모듈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부분은 사건이 마무리 된 이후에 보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만안구청장 안정웅 네.
○권주홍 위원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해결이 돼서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도 사실 그것을 모듈을 보강한다 할지라도 많이 어두운 부분을,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보강에 대한 그 부분을 참조해 주셔서 만안구 중앙로의 거리가 밝아질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만안구청장 안정웅 알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석수2동장님 답변이 짧은 거니까 답변을 듣고 감사를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석수2동장님 답변이 짧은 거니까 답변을 듣고 감사를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2동장 이근무 석수2동장 이근무입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10월 1일자 통합인증기 발행권에 대해서 1일 입금이 647건 발행에 35만 5천 850원인데 1일 입금금액하고 전부 결손금액하고 해 보니까 1만원의 차질이 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고요.
그다음에 결손금액 이게 8매에 1만 2천여 원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만원의 차질이 생긴 것은 올바른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장을 처음 먼저 대조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그게 647건에 35만 5천 850원이 아니고, 645건으로 2건이 1일 수수료일지대장에다가 원장을 이기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착오가 생겼다는 것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결손금액이 8매에 1만 2천 850원이 발생이 됐는데 그 사유는 증발급 관계가 2매, 인감이 3매, 등․초본이 3매해서 총 8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645매를 발행했는데 한 1퍼센트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서손이나 결손금액이 많이 안 나오도록 지도감독을 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해 가지고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10월 1일자 통합인증기 발행권에 대해서 1일 입금이 647건 발행에 35만 5천 850원인데 1일 입금금액하고 전부 결손금액하고 해 보니까 1만원의 차질이 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고요.
그다음에 결손금액 이게 8매에 1만 2천여 원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만원의 차질이 생긴 것은 올바른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장을 처음 먼저 대조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그게 647건에 35만 5천 850원이 아니고, 645건으로 2건이 1일 수수료일지대장에다가 원장을 이기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착오가 생겼다는 것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결손금액이 8매에 1만 2천 850원이 발생이 됐는데 그 사유는 증발급 관계가 2매, 인감이 3매, 등․초본이 3매해서 총 8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645매를 발행했는데 한 1퍼센트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서손이나 결손금액이 많이 안 나오도록 지도감독을 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해 가지고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 지금 현재 보면 이게 정확하게 잘못 기재됐죠?
○석수2동장 이근무 네, 그렇습니다.
○석수2동장 이근무 예.
○이동기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 틀린 것은 사실 금액을 정확히 채워 넣어야 맞죠. 그렇죠?
그러한 부분 사실 제가 하나만 딱 봤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사소한 것 같지만 근거로 남는 문서는 가급적이면 신중을 기해서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착오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 수기로 하다 보니까, 수기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하는 건데 왜 서손금액도 제가 말씀드린 는 것은 전체 한 달에 28만 9천 300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결국은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1년 정도 통계를 따진다고 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죠.
가급적이면 세심한, 대부분 우리 직원들의 부주의입니까? 아니면 민원들의.
그러한 부분 사실 제가 하나만 딱 봤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사소한 것 같지만 근거로 남는 문서는 가급적이면 신중을 기해서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착오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 수기로 하다 보니까, 수기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하는 건데 왜 서손금액도 제가 말씀드린 는 것은 전체 한 달에 28만 9천 300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결국은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1년 정도 통계를 따진다고 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죠.
가급적이면 세심한, 대부분 우리 직원들의 부주의입니까? 아니면 민원들의.
○석수2동장 이근무 민원인이 요청했다가 다시 취소하는 경우가 생기고 또 중요한 부분에 복사가 덜됐거나 중요하게 해야 되는 글자가 오․탈자가 생겼거나 인증기 자체에 인쇄가 흐릿하게 됐거나 그때 결손이 생깁니다.
○이동기 위원 다시 한 번 신중하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신다고 하면 동장님들 바로 가실 겁니까? 아니면 안 가신다고 하면 시간을 두고 제가 이것을 하고요.
바로 가신다고 하면 제가 종합적으로 지적된 부분을 구청장님하고 말씀 다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신다고 하면 동장님들 바로 가실 겁니까? 아니면 안 가신다고 하면 시간을 두고 제가 이것을 하고요.
바로 가신다고 하면 제가 종합적으로 지적된 부분을 구청장님하고 말씀 다 드리고.
○위원장 김국진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하시고 싶은 만큼 하시고, 오늘 사실은 동에 선거홍보물 발송 관계로 동이 많이 바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전 질의에 대해서 오후 개의해서 첫 번째로 동장님들 답변을 듣고 일선 동으로 업무 복귀를 시켜드리려고 했었는데 생각지 않게 동장님들에 대한 질의가 많아서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전 질의에 대해서 오후 개의해서 첫 번째로 동장님들 답변을 듣고 일선 동으로 업무 복귀를 시켜드리려고 했었는데 생각지 않게 동장님들에 대한 질의가 많아서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이동기 위원 이렇게 해 주시죠.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잘못된 부분만 어차피 구청장님이 계시고 총무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장님들 다 아셔야 될 부분 인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잘못된 부분만 어차피 구청장님이 계시고 총무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장님들 다 아셔야 될 부분 인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예.
○이동기 위원 지금 차량일지 관계를 제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형식적인 일상적인 그냥 자료 제출을 하셨어요.
지금 동장님들께서는 여기 보셨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해서 점검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 유류수불현황에 보면 어떻게 정확하게 금액을 이렇게 맞추죠?
내가 어느 동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전혀 여기 계산이 운행 킬로수하고 금일 운행킬로수하고 전혀 맞지도 않아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 동장님 보세요.
엔진오일이 2007년도 10월 달에 갈았어요, 엔진오일을. 그런데 일지에는 9월 달 것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1일 점검에.
1일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루에 모든 최종적으로 마지막 점검을 해서 이상유무를 점검표에 기재하게끔 되어 있는데 똑같은 것을 9월 달부터 10월까지 매일 엔진오일을 교체하는 것으로 근거를 남겨놓고 이렇게 서류를 꾸며 놓았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1일 점검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1일 점검표 보면 사실 매일 하도록 되어 있지만 형식상으로 했다는 부분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정확하게 수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여기에 보면 제가 말할 수 없게 출발․도착시간 이런 것도 전혀 기재도 안 한 상태에서 1일 누계만 나오고, 여러 가지 지금 형태가 차량일지에 대해서 관리가 소홀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고요.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에도 같은 연식에 사고가 없었을 때 보험이 들쑥날쑥 금액이 많고 적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2동 같은 경우는 접촉사고가 세 번 났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승되는 것은 당연히 이해합니다만 다른 동 같은 경우 그렇지 않았을 때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죠.
예산 절감을 위해서 보험도 단일화시켜 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서류만큼은 그래도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작년에 분명히 제가 지적을 또 했어요.
이 차량일지 문제라든가 그다음 제증명수수료 수불장부라든가 모든 것을 지적했는 데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도 중복적으로 이런 감사에 지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근무를 잘못하지 않았나.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공부와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뭐합니까?
지난해에 지적된 사항이 반복이 되고 똑같은 부분이 반복이 되고 그것에 결과가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위원님들이 목이 터지도록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해도 대문 밖에 나가시면 거의 모든 것은 머리에서 사라지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근거에 남는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총무과장님께서 차량일지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그 결과를 저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주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동장님들께서는 여기 보셨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해서 점검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 유류수불현황에 보면 어떻게 정확하게 금액을 이렇게 맞추죠?
내가 어느 동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전혀 여기 계산이 운행 킬로수하고 금일 운행킬로수하고 전혀 맞지도 않아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 동장님 보세요.
엔진오일이 2007년도 10월 달에 갈았어요, 엔진오일을. 그런데 일지에는 9월 달 것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1일 점검에.
1일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루에 모든 최종적으로 마지막 점검을 해서 이상유무를 점검표에 기재하게끔 되어 있는데 똑같은 것을 9월 달부터 10월까지 매일 엔진오일을 교체하는 것으로 근거를 남겨놓고 이렇게 서류를 꾸며 놓았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1일 점검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1일 점검표 보면 사실 매일 하도록 되어 있지만 형식상으로 했다는 부분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정확하게 수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여기에 보면 제가 말할 수 없게 출발․도착시간 이런 것도 전혀 기재도 안 한 상태에서 1일 누계만 나오고, 여러 가지 지금 형태가 차량일지에 대해서 관리가 소홀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고요.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에도 같은 연식에 사고가 없었을 때 보험이 들쑥날쑥 금액이 많고 적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2동 같은 경우는 접촉사고가 세 번 났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승되는 것은 당연히 이해합니다만 다른 동 같은 경우 그렇지 않았을 때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죠.
예산 절감을 위해서 보험도 단일화시켜 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서류만큼은 그래도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작년에 분명히 제가 지적을 또 했어요.
이 차량일지 문제라든가 그다음 제증명수수료 수불장부라든가 모든 것을 지적했는 데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도 중복적으로 이런 감사에 지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근무를 잘못하지 않았나.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공부와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뭐합니까?
지난해에 지적된 사항이 반복이 되고 똑같은 부분이 반복이 되고 그것에 결과가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위원님들이 목이 터지도록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해도 대문 밖에 나가시면 거의 모든 것은 머리에서 사라지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근거에 남는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총무과장님께서 차량일지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그 결과를 저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주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이것은 어느 한 동의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일선 동에서는 잘 작성을 해 주시고 구청장님이나 총무과장님께서는 지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2008년도에는 또다시 이런 게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께서는 오늘 동의 선거홍보물 발송작업으로 업무가 상당히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에 수고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 시간 이후로 동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으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7시 정각까지 감사를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경호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이것은 어느 한 동의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일선 동에서는 잘 작성을 해 주시고 구청장님이나 총무과장님께서는 지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2008년도에는 또다시 이런 게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께서는 오늘 동의 선거홍보물 발송작업으로 업무가 상당히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에 수고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 시간 이후로 동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으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7시 정각까지 감사를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6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경호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총무과장 민경호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명상욱 위원님께서 공무원 결원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중앙로 아름다운 간판 조성에 관련해서 7층 이상 건물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 일번가사업과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는지, 그다음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후 사후관리, 그다음 보완사항은 없는지, 그다음에 중앙로 아름다운 거리 3개조로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일지와 단속성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고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제출을 했습니다.
먼저 정․현원에 대한 결원 보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청은 총 371명으로 정원은 371명으로 현원 356명, 결원이 15명입니다.
그래서 대체인력 활용과 결원에 대한 보충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결원사유를 말씀드리면 육아휴직이 7명, 유학휴직이 1명, 교육 1명, 타 기관 전출 3명, 기타 3명 총 15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결원이 많은 세무과에 대해서는 대체인력 3명을 저희가 투입하였고, 환경위생과에는 임용예정 공무원 수수 1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총무과 결원 7명은 기능운전직 6명과 기능직 1명이 결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운전직은 요즘에 직원들이 직접 차량을 운전함으로 인해서 운전직이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결원 해소방안은 육아휴직자 복귀와 아울러 신규 임용자 후보자를 충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0월 23일자 인사를 하면서 동사무소에는 결원을 두지 않고 저희 구청에 결원을 두게 하는 방침을 세워서 현재 동사무소에는 결원이 없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중앙로 아름다운 간판 조성사업 중 1단계, 2단계 구간 중에 7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 추진사항과 중앙로에 사후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7층 이상 정비추진 사항은 지금 현재 7개 건물이 보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올해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사업비로 4억 4천만원을 시에 예산 요청을 하였으나 사업우선 타당성 관계로 시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1회 추경 때나 또 내년도에 일번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후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중앙로에 1단계 나무의 거리, 2단계 철의 거리 그다음 유리의 거리 이렇게 아름다운 간판을 조성해 놓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불법광고물이 많이 발생이 돼서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조기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주말․휴일에는 또 여러 가지 유동광고물이라든가 별도의 창문광고가 발생이 돼서 공휴일에도 저희가 단속조를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아름다운 간판 조성 후에 거리가 어둡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이 나와서 지금 현재 저희가 우선 1단계 구간인 벽산사거리에서부터 CGV까지 보조가로등을 설치를 해서 효과가 좋으면 저희가 2단계, 3단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로 아름다운 간판 정비에 있어서 단속조 3개조 편성 운영실적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아침에 조기단속을 실시하고 또 매주 휴일 또 공휴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는 지금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인식 제고와 불법사항이 많이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간을 정비한 후에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조를 편성을 해서 운영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심재민 위원님께서 3천만원 이하 공사 수의계약 현황과 자동차매연감소장치 구입에 대한 계약방법 절차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3천만원 이하 공사 수의계약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자동차매연감소장치 구입에 대한 계약방법,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는 총 저희가 예산액이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찰자격의 기준은 환경측정기계 형식을 득한 업체 또는 물품공급확약서를 받은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거 저희가 입찰을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1차, 2차에는 경기도 제안을 해서 응찰을 입찰을 했었으나 그런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어서 2차에 걸쳐서 무응찰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 전국을 저희가 확대를 해 가지고 3월 20일 저희가 입찰에 부쳤는데 2개 업체가 응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인 영상교역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다만 유찰이 되다 보니까 당초 일반 낙찰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신 14개 동 주민자치센터 174개 프로그램 중 162개 프로그램이 유료화되었는데 유료화 및 예산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1999년부터 시발점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004년도 후반기부터 일부 의원님들이나 여러 주민들의 의견이 유료화를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하자라는 의견이 개진되어 가지고 2005년부터 유료화를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많은 동에서 유료화를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청소년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수당을 저희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료화를 많이 하는 동에 대해서 인센티브 지급 방법은 저희가 아직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3천만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자료와 관용차량 유류구입 절차, 차량운행일지 원본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자료와 차량운행일지 원본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유류구입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의 차량은 총 28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만안구 관내 구청 인근에 있는 주유소는 3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유류구입을 할 때 3개 지역에 대해서 비교조사를 해서 최저가인 주유소에 대해서 저희가 그 주유소로 하여금 유류구입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차량운행에 대해서는 20리터짜리 쿠폰을 발행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까 이강헌 위원님과 같이 질의하신 불법, 추가로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체납자 현황과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분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했고, 그다음 에 경찰서 인근에 ‘호텔소그노’ 이정표 설치 근거에 대해서 아까 확인해 봤냐, 또 이것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 건설과에서 11월 8일 날 허가가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보제한자 임용과 관련해서 1년 이내 또 1년 6개월, 2년 이내에는 다른 직으로 전보할 수 없는데 2006년도보다 2007년도가 많은 증가한 사유가 뭐냐 이런 질의를 하셨고 그다음 현수막 게시대 지정현황과 부족현황, 사용수수료에 대한 자료 제출 또 법정기한 초과에 대한 행정조치 사항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시민보상금제 2006년 운영실적 분석결과 자료와 2007년도에 반영한 실적 자료 제출과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다음에 2007년도 시민보상제 추진실적 자료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을 해 드렸고, 우선 전보제한자 임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청에 전보제한자가 16명으로 2006년도에 비해서 많이 발생이 된 것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은 시의 후속인사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10월 23일 시청 인사 250명이 인사가 있었고 또 저희 과와 더불어 후속인사가 약 111명 정도 인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1년 이상이 안 된 자가 전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했고 또 일부는 저희 소양고사 우수자가 있어서 그 부분에 또 포함이 됐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전입을 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직원들 사기진작과 여러 가지 임용에 공평성을 위해서 동일부서 1년 미만 자에 대해서 앞으로 인사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관내 현수막 지정 게시대 현황과 기간, 수수료 징수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지정 게시대 법정기한 초과 시 행정조치 실적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의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공공용이 총 16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상업용이 23개인데 이 23개는 저희가 안양시광고사업협회 안양지회에다가 이렇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정 현수막수수료는 1개 신청 시에는 1만 4천 700원에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2개 이상 신청 시에 별도의 수수료를 계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정 게시대에 법정기한 초과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 광고협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광고협회에서 추첨에 의해서 광고물이 게시가 됩니다.
그런데 그 게시대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이렇게 철거를 하기 때문에 기간 초과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 동의 행정게시대 13개소와 또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시대 3개소에 대해서도 기간이 지난 것은 바로 저희가 철거를 하기 때문에 기간이 초과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불법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는 시민들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명상욱 위원님께서 공무원 결원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중앙로 아름다운 간판 조성에 관련해서 7층 이상 건물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 일번가사업과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는지, 그다음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후 사후관리, 그다음 보완사항은 없는지, 그다음에 중앙로 아름다운 거리 3개조로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일지와 단속성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고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제출을 했습니다.
먼저 정․현원에 대한 결원 보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청은 총 371명으로 정원은 371명으로 현원 356명, 결원이 15명입니다.
그래서 대체인력 활용과 결원에 대한 보충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결원사유를 말씀드리면 육아휴직이 7명, 유학휴직이 1명, 교육 1명, 타 기관 전출 3명, 기타 3명 총 15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결원이 많은 세무과에 대해서는 대체인력 3명을 저희가 투입하였고, 환경위생과에는 임용예정 공무원 수수 1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총무과 결원 7명은 기능운전직 6명과 기능직 1명이 결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운전직은 요즘에 직원들이 직접 차량을 운전함으로 인해서 운전직이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결원 해소방안은 육아휴직자 복귀와 아울러 신규 임용자 후보자를 충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0월 23일자 인사를 하면서 동사무소에는 결원을 두지 않고 저희 구청에 결원을 두게 하는 방침을 세워서 현재 동사무소에는 결원이 없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중앙로 아름다운 간판 조성사업 중 1단계, 2단계 구간 중에 7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 추진사항과 중앙로에 사후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7층 이상 정비추진 사항은 지금 현재 7개 건물이 보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올해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사업비로 4억 4천만원을 시에 예산 요청을 하였으나 사업우선 타당성 관계로 시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1회 추경 때나 또 내년도에 일번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후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중앙로에 1단계 나무의 거리, 2단계 철의 거리 그다음 유리의 거리 이렇게 아름다운 간판을 조성해 놓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불법광고물이 많이 발생이 돼서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조기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주말․휴일에는 또 여러 가지 유동광고물이라든가 별도의 창문광고가 발생이 돼서 공휴일에도 저희가 단속조를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아름다운 간판 조성 후에 거리가 어둡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이 나와서 지금 현재 저희가 우선 1단계 구간인 벽산사거리에서부터 CGV까지 보조가로등을 설치를 해서 효과가 좋으면 저희가 2단계, 3단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로 아름다운 간판 정비에 있어서 단속조 3개조 편성 운영실적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아침에 조기단속을 실시하고 또 매주 휴일 또 공휴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는 지금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인식 제고와 불법사항이 많이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간을 정비한 후에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조를 편성을 해서 운영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심재민 위원님께서 3천만원 이하 공사 수의계약 현황과 자동차매연감소장치 구입에 대한 계약방법 절차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3천만원 이하 공사 수의계약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자동차매연감소장치 구입에 대한 계약방법,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는 총 저희가 예산액이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찰자격의 기준은 환경측정기계 형식을 득한 업체 또는 물품공급확약서를 받은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거 저희가 입찰을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1차, 2차에는 경기도 제안을 해서 응찰을 입찰을 했었으나 그런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어서 2차에 걸쳐서 무응찰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 전국을 저희가 확대를 해 가지고 3월 20일 저희가 입찰에 부쳤는데 2개 업체가 응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인 영상교역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다만 유찰이 되다 보니까 당초 일반 낙찰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신 14개 동 주민자치센터 174개 프로그램 중 162개 프로그램이 유료화되었는데 유료화 및 예산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1999년부터 시발점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004년도 후반기부터 일부 의원님들이나 여러 주민들의 의견이 유료화를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하자라는 의견이 개진되어 가지고 2005년부터 유료화를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많은 동에서 유료화를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청소년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수당을 저희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료화를 많이 하는 동에 대해서 인센티브 지급 방법은 저희가 아직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3천만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자료와 관용차량 유류구입 절차, 차량운행일지 원본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자료와 차량운행일지 원본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유류구입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의 차량은 총 28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만안구 관내 구청 인근에 있는 주유소는 3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유류구입을 할 때 3개 지역에 대해서 비교조사를 해서 최저가인 주유소에 대해서 저희가 그 주유소로 하여금 유류구입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차량운행에 대해서는 20리터짜리 쿠폰을 발행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까 이강헌 위원님과 같이 질의하신 불법, 추가로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체납자 현황과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분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했고, 그다음 에 경찰서 인근에 ‘호텔소그노’ 이정표 설치 근거에 대해서 아까 확인해 봤냐, 또 이것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 건설과에서 11월 8일 날 허가가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보제한자 임용과 관련해서 1년 이내 또 1년 6개월, 2년 이내에는 다른 직으로 전보할 수 없는데 2006년도보다 2007년도가 많은 증가한 사유가 뭐냐 이런 질의를 하셨고 그다음 현수막 게시대 지정현황과 부족현황, 사용수수료에 대한 자료 제출 또 법정기한 초과에 대한 행정조치 사항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시민보상금제 2006년 운영실적 분석결과 자료와 2007년도에 반영한 실적 자료 제출과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다음에 2007년도 시민보상제 추진실적 자료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을 해 드렸고, 우선 전보제한자 임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청에 전보제한자가 16명으로 2006년도에 비해서 많이 발생이 된 것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은 시의 후속인사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10월 23일 시청 인사 250명이 인사가 있었고 또 저희 과와 더불어 후속인사가 약 111명 정도 인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1년 이상이 안 된 자가 전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했고 또 일부는 저희 소양고사 우수자가 있어서 그 부분에 또 포함이 됐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전입을 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직원들 사기진작과 여러 가지 임용에 공평성을 위해서 동일부서 1년 미만 자에 대해서 앞으로 인사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관내 현수막 지정 게시대 현황과 기간, 수수료 징수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지정 게시대 법정기한 초과 시 행정조치 실적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의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공공용이 총 16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상업용이 23개인데 이 23개는 저희가 안양시광고사업협회 안양지회에다가 이렇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정 현수막수수료는 1개 신청 시에는 1만 4천 700원에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2개 이상 신청 시에 별도의 수수료를 계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정 게시대에 법정기한 초과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 광고협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광고협회에서 추첨에 의해서 광고물이 게시가 됩니다.
그런데 그 게시대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이렇게 철거를 하기 때문에 기간 초과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 동의 행정게시대 13개소와 또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시대 3개소에 대해서도 기간이 지난 것은 바로 저희가 철거를 하기 때문에 기간이 초과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불법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는 시민들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문수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문수곤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예.
○문수곤 위원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또 답변을 요구한 불법광고물 시민 보상제도는 이 자료로써 대체해 주고 본 위원이 이따 보충 때 부족한 부분은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 간담회 자료와 14개 동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전시회에 대한 성과에 대한 자료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장 간담회를 연초에 금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3월 12일 날 저희 구청에서 구청장 주관으로 이렇게 간담회를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별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는 각 동이 개별로 이렇게 실시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와 연계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로 실시한 동은 안양1동과 9동 그다음 박달2동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실시했고 나머지 동은 시에서 주민자치센터 발표회할 때 무대 발표라든가 전시자 작품 전시회를 게첨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성과는 우선 작품전시회를 함으로써 참여자를 제고할 수가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 참여자에 대한 자긍심을 제고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애향심을 갖는 데 노력했다고 하는 성과를 고양하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 간담회 자료와 14개 동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전시회에 대한 성과에 대한 자료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장 간담회를 연초에 금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3월 12일 날 저희 구청에서 구청장 주관으로 이렇게 간담회를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별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는 각 동이 개별로 이렇게 실시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와 연계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로 실시한 동은 안양1동과 9동 그다음 박달2동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실시했고 나머지 동은 시에서 주민자치센터 발표회할 때 무대 발표라든가 전시자 작품 전시회를 게첨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성과는 우선 작품전시회를 함으로써 참여자를 제고할 수가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 참여자에 대한 자긍심을 제고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애향심을 갖는 데 노력했다고 하는 성과를 고양하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위원님들의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예.
○이동기 위원 낙찰금액에서 설계변경이 되어 가지고 물량이 증가되었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설계금액보다 오버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납득을 해야 되죠?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가 우리 경리 파트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설계변경보다 공사금액이 약 100만원 정도 오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철저히 저희가 확인을 해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경리 파트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설계변경보다 공사금액이 약 100만원 정도 오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철저히 저희가 확인을 해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 그런 부분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낙찰금액하고 그러면 설계를 잘못했든가 아니면 그것을 입찰을 봤을 때 충분하게 그분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낙찰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설계금액보다 높게 책정을 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많은 금액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설계금액 내에서 조금씩 변동이 되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설계비용보다 금액이 더 오버되어 가지고 지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리감독을 잘못했고요, 이게 사실은 100만원 정도 같으면 금액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금액을 설계금액 내로 맞춰도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관리감독 안 하고 지출했다는 자체가 이런 부분은 업무적인 착오라고 봅니까? 아니면 어떻게 판단을 하죠?
낙찰금액하고 그러면 설계를 잘못했든가 아니면 그것을 입찰을 봤을 때 충분하게 그분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낙찰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설계금액보다 높게 책정을 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많은 금액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설계금액 내에서 조금씩 변동이 되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설계비용보다 금액이 더 오버되어 가지고 지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리감독을 잘못했고요, 이게 사실은 100만원 정도 같으면 금액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금액을 설계금액 내로 맞춰도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관리감독 안 하고 지출했다는 자체가 이런 부분은 업무적인 착오라고 봅니까? 아니면 어떻게 판단을 하죠?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제가 보기에는 업무적인 착오로 본 것 같습니다.
○이동기 위원 그럼 업무적인 착오에 대해서 이것을 책임질 수 있는.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이동기 위원 아니 과장님, 이런 부분은 사과해서 넘어갈 문제가 사실은 아니죠.
예산이 설계금액보다 더 집행된 부분이 처음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사과해서 넘어갈 사항이 아니죠.
이런 문제는 당연히 어느 정도 누가 책임질 건가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확실하게 해주고 넘어가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예산이 설계금액보다 더 집행된 부분이 처음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사과해서 넘어갈 사항이 아니죠.
이런 문제는 당연히 어느 정도 누가 책임질 건가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확실하게 해주고 넘어가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왜 물량이 증가되었고 또 금액이 증가되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만원 범위 내면 할 수 있는 범위인데 이 금액을 설계를 변경해서 이렇게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 못한 저희 총무과 불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왜 물량이 증가되었고 또 금액이 증가되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만원 범위 내면 할 수 있는 범위인데 이 금액을 설계를 변경해서 이렇게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 못한 저희 총무과 불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 그럼 자료 하나 더 줘 보세요.
지금 여기 서류가 너무 방대해 가지고 제대로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물량 증가가 2천 1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어요.
그럼 증가하기 전의 물량 공급량과 금액을 자료를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만 이런 사례는 앞으로는 없어야 됩니다.
어떻게 설계금액보다 더 오버해서 금액이 증액되어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지출자가 검토를 안 하고 예산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물량이 갑자기 많이 또 감소돼 가지고 5천 600만원이 감소된 사항이 또 있어요.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가 설계했을 때 신중치 못했다는 부분들이죠.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금 여기 서류가 너무 방대해 가지고 제대로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물량 증가가 2천 1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어요.
그럼 증가하기 전의 물량 공급량과 금액을 자료를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만 이런 사례는 앞으로는 없어야 됩니다.
어떻게 설계금액보다 더 오버해서 금액이 증액되어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지출자가 검토를 안 하고 예산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물량이 갑자기 많이 또 감소돼 가지고 5천 600만원이 감소된 사항이 또 있어요.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가 설계했을 때 신중치 못했다는 부분들이죠.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당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달로 보수공사 부분인데 중앙에다 이것 가로화단을 설치하는 것으로 당초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계 부서에서 설계하는 부분과 좀 미흡했던 사항이 있으면,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또다시 확인한 결과 도로폭이 현재로써는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다 가로화단 설치는 할 수가 현재로써 불가하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물량이 5천 600만원 감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계 부서에서 설계하는 부분과 좀 미흡했던 사항이 있으면,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또다시 확인한 결과 도로폭이 현재로써는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다 가로화단 설치는 할 수가 현재로써 불가하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물량이 5천 600만원 감소가 된 것입니다.
○이동기 위원 사전에 심도 있게 설계할 적에 금액 산정을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알겠습니다.
○이동기 위원 두 번째는 지금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복무결과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2007년도 7월 달에 지금 복무결과를 해서, 이 복무결과를 가지고 우리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만드셨죠?
2007년도 7월 달에 지금 복무결과를 해서, 이 복무결과를 가지고 우리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만드셨죠?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예.
○이동기 위원 3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예.
○이동기 위원 36페이지에 지금 단속실적에 보면 2007년도 7월 9일부터 2007년도 7월 21일까지 단속실적을 표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만안구청은 7월 18일하고 24일 두 번을 실시해서 했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월 21일 같으면 사실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인데 나와서 업무를 했다고 하면 그 직원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 줘야 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사소한 것 같지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정확하게 일치가 될 수 있게끔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르면 넘어가고 알면 지적을 당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만안구청은 7월 18일하고 24일 두 번을 실시해서 했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월 21일 같으면 사실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인데 나와서 업무를 했다고 하면 그 직원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 줘야 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사소한 것 같지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정확하게 일치가 될 수 있게끔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르면 넘어가고 알면 지적을 당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예.
○이동기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답변하시는 모든 과정들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대부분들 넘어가시는데 앞으로 그런 표현은 안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겠다, 안 하겠다, 정확하게 떨어지는 답을 해주셔야지 모든 것을 보면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해 놓고 사실은 자료에 보면 완료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런 부분의 자료 제출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어떤 위원님이 지적하시더라도 정확하게 답변을 내려주셔야만 되지 노력하겠습니다, 하고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날 때를 기다린다고 하면 절대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저께 본청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만안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똑 떨어지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서류상에도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지금 답변하시는 모든 과정들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대부분들 넘어가시는데 앞으로 그런 표현은 안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겠다, 안 하겠다, 정확하게 떨어지는 답을 해주셔야지 모든 것을 보면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해 놓고 사실은 자료에 보면 완료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런 부분의 자료 제출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어떤 위원님이 지적하시더라도 정확하게 답변을 내려주셔야만 되지 노력하겠습니다, 하고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날 때를 기다린다고 하면 절대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저께 본청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만안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똑 떨어지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서류상에도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네, 알겠습니다.
○명상욱 위원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드렸던 결원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한테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게 2006년도에도 나오고 2007년도에도 나오고 저희 구청에서 어떻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당연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본 위원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 하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이게 제가 자료를 뽑아왔는데 현재까지는 공무원이 출산 전후해서 90일간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또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성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1년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휴직제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 그 공무원법이 통과되면서 어떻게 되었냐 하면 3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바뀌었고요, 또 이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휴직이 가능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결원상황이 더 장기간 또 더 많은 인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청도 중요하겠지만 또 구청 그다음에 일선에 있는 동사무소에 저는 동사무소 제 시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시민들과 직접 접할 기회가 많다 보니까 결원된 상황들을 많이 접하고 있어요.
출산휴가라든지 이래서 행정의 공백이 생기는 이런 상황이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미리 올해 만안구청에서는 그 부분을 대비하셔 가지고 그런 인력수급에 또 행정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두 번째 묶어서 말씀드렸던 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후관리 그다음에 제외된 건물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간판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저한테 주신 관리방안을 보면 정비한 광고물에 대하여 효율적인 사후관리로 불법광고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관리방향에 보면 정비된 광고물은 허가 후 전산화하여 관리카드화시킨다고 해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첫 번째 질의드렸던 결원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한테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게 2006년도에도 나오고 2007년도에도 나오고 저희 구청에서 어떻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당연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본 위원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 하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이게 제가 자료를 뽑아왔는데 현재까지는 공무원이 출산 전후해서 90일간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또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성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1년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휴직제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 그 공무원법이 통과되면서 어떻게 되었냐 하면 3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바뀌었고요, 또 이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휴직이 가능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결원상황이 더 장기간 또 더 많은 인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청도 중요하겠지만 또 구청 그다음에 일선에 있는 동사무소에 저는 동사무소 제 시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시민들과 직접 접할 기회가 많다 보니까 결원된 상황들을 많이 접하고 있어요.
출산휴가라든지 이래서 행정의 공백이 생기는 이런 상황이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미리 올해 만안구청에서는 그 부분을 대비하셔 가지고 그런 인력수급에 또 행정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두 번째 묶어서 말씀드렸던 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후관리 그다음에 제외된 건물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간판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저한테 주신 관리방안을 보면 정비한 광고물에 대하여 효율적인 사후관리로 불법광고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관리방향에 보면 정비된 광고물은 허가 후 전산화하여 관리카드화시킨다고 해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그것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상욱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요, 지금 현재 그렇다면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대행업자의 불법․탈법사례 및 처리내역이 있습니까? 아니면 민원내역 및 처리내역이 있습니까? 다 해당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카드화해서 지금 하고 계시다면 지금 어느 부분이 어떤 간판사업을 한 부분에서 그게 잘못돼 있고, 또 민원이 어떻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제가 요청한 자료에는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을게요.
실질적으로 지금 민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했던 조도나 이런 부분 배제해 놓고, 똑같은 지역에 간판을 설치하는 상황에서 어느 간판에는 전화번호가 들어가 있고 또 어느 간판에는 전화번호가 없고, 그럼 전화번호 없는 쪽의 민원은 결론은 전화번호를 넣어 달라는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일선에 있는 주민들과 상인들과 접하고 있는 부분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 민원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그것을 관리하고 집행해야 될 구청 자체, 총무과 자체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뭔가 관리가 되어야겠다.
또 그다음에 저한테 지금 자료를 원본으로 대장으로 갖다 주신 옥외광고물 정비일지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자료를 맞춰 놓기 위한 짜맞추기 위한 자료라는 거죠.
이 부분 보면 토요일 날 하루도 안 쉬고 광고물팀 8명이 매주 토요일 똑같습니다. 10시부터 16시까지 근무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민들이나 제 주위의 의원님들이 믿을 분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형식적인 것보다는 정말로 근무시간 안에서 제대로 된 광고물 정비를 하자는 거죠.
그리고 시민들의 혈세를 투입해서 시행된 저희 중앙로 아름다운 거리사업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형식적인 자료 남기기보다는 뭔가 제대로 된 계도와 또 상인과 시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서 그것을 개선하고, 지금 끝났다고 그래서 이것 계도만 해서 되겠습니까? 나름대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개선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인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또한 아까 얘기하셨던 중앙로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제외 건물 상황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그 7층 높이 큰 건물을 저희가 얘기하는 사이즈로 돌출간판이 1.2미터, 1.2미터 이렇게 하면 이게 7층 꼭대기에 걸려 있는 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현실화시키자는 거예요. 이것을. 거기에 맞는.
그리고 제가 중앙로 아름다운 거리 간판, 모든 간판사업입니다. 일번가도 포함해서.
그 건물에 맞는 그 규격에 맞는 어느 한 군데에다 담지 마시고 의견들을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간판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것들을 폭넓게 생각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소프트하게 받아들여져서 뭔가 주민들의 의견, 상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끔 2008년도에는 예산을 꼭 확보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당부 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워낙 이 광고물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십사 하는 당부, 또 꼭 예산안에 반영시켜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대행업자의 불법․탈법사례 및 처리내역이 있습니까? 아니면 민원내역 및 처리내역이 있습니까? 다 해당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카드화해서 지금 하고 계시다면 지금 어느 부분이 어떤 간판사업을 한 부분에서 그게 잘못돼 있고, 또 민원이 어떻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제가 요청한 자료에는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을게요.
실질적으로 지금 민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했던 조도나 이런 부분 배제해 놓고, 똑같은 지역에 간판을 설치하는 상황에서 어느 간판에는 전화번호가 들어가 있고 또 어느 간판에는 전화번호가 없고, 그럼 전화번호 없는 쪽의 민원은 결론은 전화번호를 넣어 달라는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일선에 있는 주민들과 상인들과 접하고 있는 부분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 민원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그것을 관리하고 집행해야 될 구청 자체, 총무과 자체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뭔가 관리가 되어야겠다.
또 그다음에 저한테 지금 자료를 원본으로 대장으로 갖다 주신 옥외광고물 정비일지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자료를 맞춰 놓기 위한 짜맞추기 위한 자료라는 거죠.
이 부분 보면 토요일 날 하루도 안 쉬고 광고물팀 8명이 매주 토요일 똑같습니다. 10시부터 16시까지 근무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민들이나 제 주위의 의원님들이 믿을 분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형식적인 것보다는 정말로 근무시간 안에서 제대로 된 광고물 정비를 하자는 거죠.
그리고 시민들의 혈세를 투입해서 시행된 저희 중앙로 아름다운 거리사업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형식적인 자료 남기기보다는 뭔가 제대로 된 계도와 또 상인과 시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서 그것을 개선하고, 지금 끝났다고 그래서 이것 계도만 해서 되겠습니까? 나름대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개선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인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또한 아까 얘기하셨던 중앙로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제외 건물 상황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그 7층 높이 큰 건물을 저희가 얘기하는 사이즈로 돌출간판이 1.2미터, 1.2미터 이렇게 하면 이게 7층 꼭대기에 걸려 있는 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현실화시키자는 거예요. 이것을. 거기에 맞는.
그리고 제가 중앙로 아름다운 거리 간판, 모든 간판사업입니다. 일번가도 포함해서.
그 건물에 맞는 그 규격에 맞는 어느 한 군데에다 담지 마시고 의견들을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간판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것들을 폭넓게 생각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소프트하게 받아들여져서 뭔가 주민들의 의견, 상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끔 2008년도에는 예산을 꼭 확보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당부 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워낙 이 광고물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십사 하는 당부, 또 꼭 예산안에 반영시켜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알겠습니다.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3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없습니다.
저희가 2천만원 이상부터 해 가지고 입찰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천만원 이상부터 해 가지고 입찰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민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내역 공개서에 떠있는 그 내용은 뭐예요?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저희가 그것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7년 9월 20일 이전에는 전자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전자입찰을 저희가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한 것은 없었습니다.
○심재민 위원 그럼 이것은 왜 무슨 근거로 해서 올린 거죠?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그것은 용역 건입니다. 공사가 아니고.
○심재민 위원 본 위원이 3천만원 이상 각종 수의계약 현황을 달라고 그랬던 것은 3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다 올려야죠.
그래서 내가 아니 세상에 3천만원 이상 되는 게 아무 것도 없을까 해서 제가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했더니 6천만원짜리가 있잖아. 이것 수의계약 아닙니까? 맞죠? 수의계약.
자, 좋습니다.
없는 것 앞으로는 신경 써서 용역이라고 해도 위원들한테 3천만원 이상이면 다,
그래서 내가 아니 세상에 3천만원 이상 되는 게 아무 것도 없을까 해서 제가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했더니 6천만원짜리가 있잖아. 이것 수의계약 아닙니까? 맞죠? 수의계약.
자, 좋습니다.
없는 것 앞으로는 신경 써서 용역이라고 해도 위원들한테 3천만원 이상이면 다,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국에 걸쳐서 입찰을 했었으나 계속적으로 유찰이 돼 가지고 응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전국에 걸쳐서 입찰을 했었으나 계속적으로 유찰이 돼 가지고 응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맞습니다.
○심재민 위원 이번에 또 9월 20일 날 법이 바뀌면서 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자동차 매연측정용 비디오를 이번에 구입을 했잖아요? 수의계약으로 해서.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예.
○심재민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지금 인터넷에 안 올린 거죠?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그것은 조달청에 저희가 공개입찰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10월 달에 수의계약 내역서가 5건인가 6건이 10월 말로 해서 올라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조달청에서 된 것 아닌가요?
그런데 10월 달에 수의계약 내역서가 5건인가 6건이 10월 말로 해서 올라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조달청에서 된 것 아닌가요?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전자입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 이것은 시에서?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예.
○심재민 위원 지자체로?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그러니까 조달청에 저희가 의뢰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저희가 입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입찰계약 방법이 지금 조달청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안양시 자체에서 올려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나요?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그게 아니고요, 조달청에 저희가 입찰 의뢰를 하고 그다음에 또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가 바로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재민 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됐든 하여튼 간 전자입찰로 하는 것 아닙니까?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맞습니다. 예.
○심재민 위원 그런데 어떤 것은 인터넷에 올라가 있고 어떤 것은 안 올라가 있다는 거죠.
특히 뭐냐 하면 지금 동안구청에도 똑같이 자동차 매연단속용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했어요. 여기도 재공고입찰을 해서 수의계약으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동안구청은 올라와 있는데 그럼 만안구청은 왜 안 올라와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또 있나요?
특히 뭐냐 하면 지금 동안구청에도 똑같이 자동차 매연단속용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했어요. 여기도 재공고입찰을 해서 수의계약으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동안구청은 올라와 있는데 그럼 만안구청은 왜 안 올라와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또 있나요?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이 부분은 전국입찰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저희가 전국입찰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을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는데 전국입찰 사항은 이미 공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하지를 않았습니다.
○심재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어차피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예외사항이 있어요.
우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서 2인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에 게재를 안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준이 이제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것은 올라가고 어떤 것은 안 올라가고 하는 이런 기준이면 이 기준을 만들 필요가 없지.
그래서 어차피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수의계약한 내역을 투명성 있게 공개를 한다면 그 기준에 맞게끔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서 2인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에 게재를 안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준이 이제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것은 올라가고 어떤 것은 안 올라가고 하는 이런 기준이면 이 기준을 만들 필요가 없지.
그래서 어차피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수의계약한 내역을 투명성 있게 공개를 한다면 그 기준에 맞게끔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일괄해서 다 공개를 하라, 이 말씀이에요?
○심재민 위원 아니 하지 마라고 그랬으니까 굳이 할 필요는 없죠. 단지 수기계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동안구청하고 만안구청하고 어떤 기준에서 하나는 올렸고 하나는 내렸는지 내가 잘 몰라 가지고 여쭤 보는 거니까, 그것을 기준을 정립해서 확실하게 수의계약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동안구청하고 만안구청하고 어떤 기준에서 하나는 올렸고 하나는 내렸는지 내가 잘 몰라 가지고 여쭤 보는 거니까, 그것을 기준을 정립해서 확실하게 수의계약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알겠습니다.
○심재민 위원 두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인데요, 일단 ’99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양시 주민자치센터가 프로그램 수를 보니까 2006년에 194개에서 금년에 237개로 한 43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증가한 것을 보면 주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주민들의 호응도 분석 그다음에 이용자의 적은 프로그램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히 폐지하고, 강사료 등에 대한 예산 절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양시 주민자치센터가 프로그램 수를 보니까 2006년에 194개에서 금년에 237개로 한 43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증가한 것을 보면 주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주민들의 호응도 분석 그다음에 이용자의 적은 프로그램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히 폐지하고, 강사료 등에 대한 예산 절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저희가 작년도에 운영하다가 폐지한 부분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여율이 저조하다든가 또 주민들이 이런 프로그램은 폐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개진되어서 저희가 안양1동에 경기민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해서 폐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또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동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그러니까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또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동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그러니까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심재민 위원 일단 자치센터 이용자 보면 시간적이나 경제적으로 사실 어려움이 없는 주민들이 많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수강료가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2007년도 수강료 징수현황을 보면 징수액이 3억 3천 100만원, 지출액이 1억 5천 300, 잔액이 지금 만안구에 2억 1천 600이 남았어요.
이것 12월까지 다 쓰나요?
그러니까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수강료가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2007년도 수강료 징수현황을 보면 징수액이 3억 3천 100만원, 지출액이 1억 5천 300, 잔액이 지금 만안구에 2억 1천 600이 남았어요.
이것 12월까지 다 쓰나요?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것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수당에 대해서는.
○심재민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2억 1천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강사수당을 줄여 나가고, 수강료 징수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된 것에 대해서 각 주민자치센터에 어떤 포상이나 시설 지원 등 같은 포상대책을 강구해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찌됐든 2억 1천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강사수당을 줄여 나가고, 수강료 징수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된 것에 대해서 각 주민자치센터에 어떤 포상이나 시설 지원 등 같은 포상대책을 강구해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매번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강사수당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수강료를 최대한 받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강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좋으신 말씀입니다.
운영 면에서 참여율이 높은 사람들이라든가 또 지역의 어떤 현안사항 문제를 위해서 재투자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포상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좋으신 말씀입니다.
운영 면에서 참여율이 높은 사람들이라든가 또 지역의 어떤 현안사항 문제를 위해서 재투자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포상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재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받다 보니까 위원님들이나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 다 피로하시고 지치셨을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대답을 간단 명료하게 그리고 크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를 받다 보니까 위원님들이나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 다 피로하시고 지치셨을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대답을 간단 명료하게 그리고 크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주민자치센터 부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지만 본 위원은 한번 이 부분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행정동을 통폐합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권역별로 쉽게 말해서 적자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합해 가지고 권역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외국인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만안구에 외국인과 함께 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강좌가 신설된 것 있습니까?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주민자치센터 부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지만 본 위원은 한번 이 부분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행정동을 통폐합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권역별로 쉽게 말해서 적자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합해 가지고 권역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외국인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만안구에 외국인과 함께 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강좌가 신설된 것 있습니까?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문수곤 위원 없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할 문제이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한국어 강좌라든가 취미, 생활체육 등 문화에 대한 프로그램을 현재는 우리가 외국인에 대한 강좌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어 강좌라든가 취미, 생활체육 등 문화에 대한 프로그램을 현재는 우리가 외국인에 대한 강좌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수요를 파악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수요를 파악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강사 부분인데 이 강사를 연초에 공개모집해 가지고 우리가 취미교실 강사를 풀(pool)제로 운영하다 보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각 동에서 예를 들어서 강사를 수급하는 데 애로가 있을 때 구에서 풀(pool)제를 운영해 가지고 모집해 가지고 공급을 해주다 보면 한층 질 좋은 강사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풀(pool)제 운영 부분도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각 동에서 예를 들어서 강사를 수급하는 데 애로가 있을 때 구에서 풀(pool)제를 운영해 가지고 모집해 가지고 공급을 해주다 보면 한층 질 좋은 강사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풀(pool)제 운영 부분도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위원님 좋으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당초 주민자치센터 시작할 때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쭉 해 왔었습니다만 일부 지역에서 강사 선정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실력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에서 한번 풀(pool)관리제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주민자치센터 시작할 때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쭉 해 왔었습니다만 일부 지역에서 강사 선정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실력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에서 한번 풀(pool)관리제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제안한 부분을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그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보제한에 대한 증가사유를 질의했습니다.
물론 우리 총무과장님이 답변에 사과를 했습니다. 물론 인사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인사를 발령했다고 하지만 인사위원회는 하나의 절차입니다, 절차.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직체에서는 사기 그다음에 체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지금 현재 임용을 받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물론 사유야 안양시에 250명이라는 대인사이동과 더불어서 만안구청에서는 111명에 대한 후속 인사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전보제한을 하면서까지 임용한 사유를 댔는데 본 위원은 하나의 그 부분은 물론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직원의 사기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내가 부서에 잘 근무하고 있는데 가령 또 타 부서로 갔을 때 거기에서 다시 또 새로운 업무를 접하다 보니까 그러면 또 업무 파악하다 말고 또 다른 인사발령에 의해 가지고 다른 데 또 타 부서로 갔을 때 업무에 대한 효율성 또 전문성 또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부분이 저하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차후에는 우리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전보 및 전출 시 제한을 철저히 적용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제안한 부분을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그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보제한에 대한 증가사유를 질의했습니다.
물론 우리 총무과장님이 답변에 사과를 했습니다. 물론 인사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인사를 발령했다고 하지만 인사위원회는 하나의 절차입니다, 절차.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직체에서는 사기 그다음에 체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지금 현재 임용을 받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물론 사유야 안양시에 250명이라는 대인사이동과 더불어서 만안구청에서는 111명에 대한 후속 인사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전보제한을 하면서까지 임용한 사유를 댔는데 본 위원은 하나의 그 부분은 물론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직원의 사기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내가 부서에 잘 근무하고 있는데 가령 또 타 부서로 갔을 때 거기에서 다시 또 새로운 업무를 접하다 보니까 그러면 또 업무 파악하다 말고 또 다른 인사발령에 의해 가지고 다른 데 또 타 부서로 갔을 때 업무에 대한 효율성 또 전문성 또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부분이 저하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차후에는 우리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전보 및 전출 시 제한을 철저히 적용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알겠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시민보상제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수거 추진실적을 보면 2006년도에서 406만 5천 건이고, 2007년도 10월 30일 기준 502만 4천 건입니다.
물론 추진실적으로 봐서는 향상되었죠. 실적은.
그러면 거꾸로 본다면 불법광고물이 전단이라든가 벽보가 그만큼 관내에 2006년도보다도 많이 부착되었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수거 추진실적을 보면 2006년도에서 406만 5천 건이고, 2007년도 10월 30일 기준 502만 4천 건입니다.
물론 추진실적으로 봐서는 향상되었죠. 실적은.
그러면 거꾸로 본다면 불법광고물이 전단이라든가 벽보가 그만큼 관내에 2006년도보다도 많이 부착되었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이 부분을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운영실적에 대한 분석을 저희가 해 본 결과 2006년도보다 2007년도에 보상을 주는 것으로 홍보가 되다 보니까 신문에 있는 전단지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한테 보상을 받는 차원 그다음에 일률적으로 명함형 전단 그런 부분으로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분석을 또 해 보니까 동별로 너무 이게 차이가 많이 나서 내년도부터는 동별 상한제를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분석을 또 해 보니까 동별로 너무 이게 차이가 많이 나서 내년도부터는 동별 상한제를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문수곤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한 대로 특정이 아닌 다수 시민들이 참여했을 때 이 성과가 더 나타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보통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보면 동에 있는 사회단체 같은 데서 많이 참여해 가지고 아마 보상하는 율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7년도에 지금 보상금액 중에서 개인이 신청해 가지고 한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보통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보면 동에 있는 사회단체 같은 데서 많이 참여해 가지고 아마 보상하는 율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7년도에 지금 보상금액 중에서 개인이 신청해 가지고 한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개인이 한 경우 약 80만원 이렇게, 한 100만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문수곤 위원 아니 보상금 3천만원 중에서 비중이 얼마 정도 되냐 이거지, 개인이 보상 지급 받은 게.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개인이 한 50퍼센트 정도 됩니다.
○문수곤 위원 그럼 1천 500?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예.
○문수곤 위원 1천 500은 동에서 동별로 지급했다는 거죠?
하여튼 이러한 2007년도에 시민보상제도의 보완점, 문제점 그다음에 대책, 지금 분석결과를 가져왔는데 2008년도에는 이러한 보완점을 충분히 반영해서 2008년에는 보다 더 우리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불법광고물의 효과성을 누릴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2007년도에 시민보상제도의 보완점, 문제점 그다음에 대책, 지금 분석결과를 가져왔는데 2008년도에는 이러한 보완점을 충분히 반영해서 2008년에는 보다 더 우리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불법광고물의 효과성을 누릴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네, 구청에서 합니다.
○문수곤 위원 그러면 법정기간이 현재 됐는데도 게시물이 물론 부착이 된 경우도 있고, 아까 게시대가 부족하다 보니까 광고물협회에서 그것을 하나라도 더 붙이기 위해서 떼겠죠.
본 위원이 그런 차원에서 질의한 게 아니고 이 부분도 단속은 거기 광고물협회에서 하나요?
본 위원이 그런 차원에서 질의한 게 아니고 이 부분도 단속은 거기 광고물협회에서 하나요?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그것은 저희가 합니다.
○문수곤 위원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 광고물협회에다 우리가 위탁했기 때문에 거기서 법정기간 지난 것을 실적을 보고받은 게 없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지금 답변했어요. 그렇죠?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예.
○문수곤 위원 없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속은 지금 현재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법정기간을 초과해 가지고 게시대 한 것이 기간 초과한 것이 없다, 이렇게 답변해야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답변이 아니죠.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맞습니다. 제가 그것은.
○문수곤 위원 그런데 단속은 했습니까?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예, 단속은 계속 저희가 순회하면서 아침 또 주간에 순찰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다음에 이 현수막 부분, 개인이 예를 들어서 불법현수막을 달았을 때는 바로 바로 단속을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부착했을 때 건물이라든가 했을 때는 단속을 바로 바로 합니까?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그것은 저희가 시의성을 봐 가지고 저희가 대시민적 홍보 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고 일정 기간을 두었다가 나중에 저희가 처분을 합니다.
○문수곤 위원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데 반대를 한다, 그러한 현수막 같은 경우는 길거리에 계속 한 달이건 두 달이건 붙어 있는 그것도 원칙은 지정게시판에 붙어야죠?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맞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럼 불법광고물 아닙니까?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그것도 지정게시대에 게첨하지 않으면 불법광고물입니다.
○문수곤 위원 불법광고물이죠?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예.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수곤 위원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 민경호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요청한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현황을 서면자료를 받고 몇 가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된 광고물 47건의 위치하고 유형 그 내용을 알고 싶은데 그 내용은 없어요. 단지 납세자 성명하고 금액, 납세자 소재지 주소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현황이라고 볼 수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47건의 불법광고물 위치 또 유형, 어떤 형태로 어떻게 위반이 되었는지 그 내용까지 해서 추가 서면자료 요청합니다.
제가 요청한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현황을 서면자료를 받고 몇 가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된 광고물 47건의 위치하고 유형 그 내용을 알고 싶은데 그 내용은 없어요. 단지 납세자 성명하고 금액, 납세자 소재지 주소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현황이라고 볼 수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47건의 불법광고물 위치 또 유형, 어떤 형태로 어떻게 위반이 되었는지 그 내용까지 해서 추가 서면자료 요청합니다.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알겠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리고 여기서 고질적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어떤 내용이죠? 고질적이라는 내용이. 불법광고물 중에서도 ‘고질적’은 어떤 의미입니까?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고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나이트클럽 광고 같은 경우 부착을 하는데 아주 떼지 못하도록 본드로 붙여놓고 또 그런 부분들이 연락처도 없고 계속적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게첨하는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로 의류 세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일 행사를 점포는 개점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 어디에서 세일행사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아주 상습적으로 와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질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질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강헌 위원 유동광고물의 일종이네요?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어떤 벽보입니다. 그러니까 떼지 못하도록 본드까지.
○이강헌 위원 고정광고물은 아니죠?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예, 고정광고물은 아닙니다.
○이강헌 위원 그런데 이 고정광고물을 통해서도 그런 유해업소의 광고물이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상습적도 있겠지만 철거명령 고정적 광고물은 없겠어요? 철거명령을 내렸는데 이행을 하지 않았다든지.
그런데 상습적도 있겠지만 철거명령 고정적 광고물은 없겠어요? 철거명령을 내렸는데 이행을 하지 않았다든지.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그럴 때는 저희가 계고를 세 차례에 걸쳐서 한 다음에 그때까지 자진철거를 안 할 경우에 정비업체를 불러서 강제대집행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약 410건에 대해서 현재 대집행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약 410건에 대해서 현재 대집행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래서 추가 그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선 여기 47건의 명단을 보니까 반복해서 위반한 사람도 있네요. 그래서 한 달 내지는 석 달 간격으로 재차 부과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행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재차 동일한 불법광고물을 게시를 했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행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재차 동일한 불법광고물을 게시를 했습니까?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그 부분은 동일한 현수막을 째즈댄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1차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도 또 일주일 후에, 다시 가져다가 게첨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헌 위원 일주일 후 여기는 보통 빠르면 한 달 후에 다시.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예. 주요거리에다가 게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런데 하는 경우는 재차 고지서가 나갔는데 이전 것은 납부가 안 됐고, 다음 고지서는 납부가 되었고 한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납부하게 되면 1차 고지서를 먼저 납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 고지서가 별도로 나옵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납부하게 되면 1차 고지서를 먼저 납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 고지서가 별도로 나옵니까?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같이 병합되어서 나가는 게 아니고 별도로 나가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차는 납부하고 그다음에 2차분도 저희가 받아야 하는데,
○이강헌 위원 1차는 납부를 하고 2차는 납부를 안 하고 하는 경우도 있죠?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네. 1차는 납부 안 하고, 2차만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13쪽을 좀.
여기에 보면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잘돼 있으면 제가 구분이 되겠는데 이게 한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서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20만여 건이고 그리고 밑에 보면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사업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잘돼 있으면 제가 구분이 되겠는데 이게 한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서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20만여 건이고 그리고 밑에 보면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사업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예.
○이강헌 위원 그러니까 불법 유해광고물하고 그 정비하고 불법광고물 정비는 건수가 틀린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불법 유해광고물은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추진은 저희가 새마을운동 안양시지회에 위탁을 주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캠페인을 하면서 전단을 수거한 거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겠고, 여기 위에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저희하고 구청하고 동사무소에서 단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캠페인을 하면서 전단을 수거한 거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겠고, 여기 위에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저희하고 구청하고 동사무소에서 단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 내용으로 봐서는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단지 유해라는 글자가 들어간 것하고 안 들어간 것하고 그 차이밖에 없는데 그런 구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고, 말하자면 아래 불법 유해광고물은 3천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수거해 온 사람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틀려요?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그것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다가 저희가 3천만원을 위탁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 아까 문수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나 단체에서 지급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강헌 위원 그럼 세 가지네요? 이것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방법이.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예, 맞습니다.
○이강헌 위원 우리 구청 자체에서 하는 게 있고, 아까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게 있고, 바르게살기협회에서 하는 경우도 있죠?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네, 세 가지가 됩니다.
○이강헌 위원 특히 우리가 구청에서 유동광고물은 전단지도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현수막이라든지.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네. 에어라이트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됩니다.
○이강헌 위원 그런데 이게 다 동일한 건 가지고 각각 단속하는 주체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주로 수거시민보상제는 전단지라든가 또 현수막 일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구청에서 단속하는 것은 고정광고물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사무소에서 단속하는 벽보라든가 전단, 또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 이런 부분이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동사무소에서 단속하는 벽보라든가 전단, 또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 이런 부분이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강헌 위원 여기 건별로 보면 우리 자체 단속 중에서 유동광고물 전단지, 현수막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20만 건이 넘습니다. 이것만 해도. 그리고 유해광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33만 건이 돼 있고 말하자면 전단지 한 장조차도 한 건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네, 맞습니다.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지금 저희가 10월 30일 현재로 예산 지출이 다 되었습니다.
○이강헌 위원 다 끝났어요?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예.
○이강헌 위원 그럼 그중에서 유동광고물은 몇 건이에요?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전단지가 주가 되고 그다음에 벽보라든가 이게 거의 유동광고물이 있습니다. 이게 95퍼센트 이상.
○이강헌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는 불법광고 단속은 공공근로사업이죠? 아닙니까?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공공근로사업 아니에요.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은 동별로 한 명씩 배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로 주요도로변에 다니면서 불법광고물이라든가 또 전단을 살포하는 사람들을 수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로 주요도로변에 다니면서 불법광고물이라든가 또 전단을 살포하는 사람들을 수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헌 위원 말씀하신 대로 아까 불법광고물 자체실적 정비에서 동사무소에서 했다는 게 이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한 것 아니에요?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 직원이 단속하는 부분도 있고.
○이강헌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도록 이렇게 전부 이것 저것 질의를 해서 확인을 해 봐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만드시는 데 관련된 것 같이 불법광고물이면 고정광고물 몇 건 또 유동광고물 몇 건 해서 유동광고물도 전단지, 게시판 이것 종류별로 또 수량별로 해서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것.
그래서 이 자료를 만드시는 데 관련된 것 같이 불법광고물이면 고정광고물 몇 건 또 유동광고물 몇 건 해서 유동광고물도 전단지, 게시판 이것 종류별로 또 수량별로 해서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것.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다음에 자료 제출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분하고 또 연계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동사무소에서?
○권주홍 위원 아니 구청에서.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구청에서는 올해 저희가 한 번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그렇습니다.
○권주홍 위원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야 될 필요성도 있고 공정성에 대한 왜냐하면 센터도 관리하고 프로그램 그리고 최소 몇 백 명에서, 1천여 명까지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이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맞습니다.
○권주홍 위원 지금 봉사를 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들을 선정하는 과정에 예를 들면 안양9동 같은 경우는 회의 때 저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있었지만 잘못된 지적을 했을 때 바로 시정이 되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정말 편파적인 몇 년째 완전히 배제하는 이러한 부분은 관리감독을 하는 우리 총무과가 부서 아니겠습니까?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예, 맞습니다.
○권주홍 위원 사실 안양시민들을 위하고 동주민들을 위한다면 그렇게 편협적으로 이용하는 자치위원회가 있다면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별로 특수성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운영되는 곳이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약간 운영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년 초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위원 모집할 때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에 활성화 방안을 세워서 기존에 문제가 있는 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교체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운영되는 곳이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약간 운영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년 초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위원 모집할 때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에 활성화 방안을 세워서 기존에 문제가 있는 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교체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제17조제6항에 보면 매년 1월에 자치위원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년으로 임기가 돼 있습니다.
사실 이제 투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정자문위원회가 아닌 자치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위원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민들에 질적인 문화적인 향상 이런 부분들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사실 지역구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런 문제를 삼지 않으려고 했지만 지금 주변의 동들을 보면 상당히 자율적으로 열린 공간 속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위원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보십시오.
의원이 힘이 있는 어떤 부분은 아니지만 잘못된 것을 지적했을 때 어느 지역은 바로 시정이 되고 정말 위원장의 그 임의로 그리고 지금 보면 전체 잘못된 것이, 안건이 들어오면 전체 위원들 회의에 부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런 것도 상정하지 않은 가운데서 몇 명이 진행하는 이런 결과가 온다면 그리고 특정단체가 몇 년째, 이것 전임 동장님도 이 문제점 때문에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특정인을 배제하는 이러한 자치위원회라면 당연히 관리감독에 소홀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 만안구 발전과 안양 발전을 위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안양시민들이 질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능력 있는 다양한 그 부분들이 참여해서 정말 열린 동정이 되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제 투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정자문위원회가 아닌 자치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위원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민들에 질적인 문화적인 향상 이런 부분들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사실 지역구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런 문제를 삼지 않으려고 했지만 지금 주변의 동들을 보면 상당히 자율적으로 열린 공간 속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위원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보십시오.
의원이 힘이 있는 어떤 부분은 아니지만 잘못된 것을 지적했을 때 어느 지역은 바로 시정이 되고 정말 위원장의 그 임의로 그리고 지금 보면 전체 잘못된 것이, 안건이 들어오면 전체 위원들 회의에 부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런 것도 상정하지 않은 가운데서 몇 명이 진행하는 이런 결과가 온다면 그리고 특정단체가 몇 년째, 이것 전임 동장님도 이 문제점 때문에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특정인을 배제하는 이러한 자치위원회라면 당연히 관리감독에 소홀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 만안구 발전과 안양 발전을 위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안양시민들이 질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능력 있는 다양한 그 부분들이 참여해서 정말 열린 동정이 되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알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호 총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칠성 민원처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호 총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칠성 민원처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민원처리과장 김칠성 민원처리과장 김칠성입니다.
먼저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1페이지, 부서별 민원접수 처리내역 중 2006년, 2007년 대비 민원처리과 302건이 증가와 주민생활지원과 1천 564건이 감소한 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통합민원창구 활용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통합민원창구 각 동 운영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대비 2007년도 민원처리과에 민원접수내역이 302건이 증가한 것은 뉴타운 지역으로 인하여 토지거래허가민원 등 부동산 관련 민원이 증가되었으며, 주민생활지원과에 민원접수내역 1천 564건에 대한 주요 감소사유는 2006년도에 영화상영 신고가 2천 247건이 접수되었으나 금년에는 영화상영 신고업무가 영화진흥위원회 소관으로 이관되면서 접수건수가 대폭 감소하였고, 담배소매인 신청 및 복지급료 신청을 758건이 증가하여 1천 564건이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은 통합민원창구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는 민원창구를 통합하여 민원업무 투입되는 인력 절감 및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민원행정 서비스 체제를 개선하고자 통합민원창구 운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에서는 2006년 7월 3일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동주민센터에서는 2007년도 9월 10일부터 안양1동 등 7개 동에서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구청은 당초 12개 창구였으나 8개소로 축소 운영하였고, 통합대상 민원은 주민등록등본 등 11개 종으로써 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는 7개 동에 1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은 총 28만 9천 300건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5일간 10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처리상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2008년에도 안양4동 등 7개 동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스톱 민원성과 분석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만안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 및 가짜 지문인식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행정기관의 주전산기로부터 제증명자료를 받아 공무원 없이 제반서류를 발급하는 장치로써 민원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만안구에서는 구청 민원실에 1대, 안양2동사무소 1대, 총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7시에서 21시까지입니다.
발급대장은 주민등록등․초본 등 13종으로 2007년 10월 말 현재 발급실적은 구청은 5천 278건, 안양2동은 1천 450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를 전문업체와 연간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정기점검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통해 민원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가짜 지문인식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문인식이 필요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호적 등으로 2007년 6월 KBS뉴스 보도에서 무인발급기가 복사한 지문을 진짜로 인식하여 민원서류가 발급될 수 있음을 보도하여 문제가 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가짜 지문인식으로 인한 발급 문제는 없었습니다.
청사 내에 설치되어 있어서 비교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2001년에 설치된 구형으로 모조지문인식 방지 및 판별기 기능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가 불가한 사항으로 2008년 예산에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안양시에서 우리 구에 2대를 계상,
먼저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1페이지, 부서별 민원접수 처리내역 중 2006년, 2007년 대비 민원처리과 302건이 증가와 주민생활지원과 1천 564건이 감소한 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통합민원창구 활용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통합민원창구 각 동 운영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대비 2007년도 민원처리과에 민원접수내역이 302건이 증가한 것은 뉴타운 지역으로 인하여 토지거래허가민원 등 부동산 관련 민원이 증가되었으며, 주민생활지원과에 민원접수내역 1천 564건에 대한 주요 감소사유는 2006년도에 영화상영 신고가 2천 247건이 접수되었으나 금년에는 영화상영 신고업무가 영화진흥위원회 소관으로 이관되면서 접수건수가 대폭 감소하였고, 담배소매인 신청 및 복지급료 신청을 758건이 증가하여 1천 564건이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은 통합민원창구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는 민원창구를 통합하여 민원업무 투입되는 인력 절감 및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민원행정 서비스 체제를 개선하고자 통합민원창구 운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에서는 2006년 7월 3일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동주민센터에서는 2007년도 9월 10일부터 안양1동 등 7개 동에서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구청은 당초 12개 창구였으나 8개소로 축소 운영하였고, 통합대상 민원은 주민등록등본 등 11개 종으로써 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는 7개 동에 1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은 총 28만 9천 300건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5일간 10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처리상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2008년에도 안양4동 등 7개 동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스톱 민원성과 분석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만안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 및 가짜 지문인식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행정기관의 주전산기로부터 제증명자료를 받아 공무원 없이 제반서류를 발급하는 장치로써 민원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만안구에서는 구청 민원실에 1대, 안양2동사무소 1대, 총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7시에서 21시까지입니다.
발급대장은 주민등록등․초본 등 13종으로 2007년 10월 말 현재 발급실적은 구청은 5천 278건, 안양2동은 1천 450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를 전문업체와 연간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정기점검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통해 민원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가짜 지문인식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문인식이 필요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호적 등으로 2007년 6월 KBS뉴스 보도에서 무인발급기가 복사한 지문을 진짜로 인식하여 민원서류가 발급될 수 있음을 보도하여 문제가 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가짜 지문인식으로 인한 발급 문제는 없었습니다.
청사 내에 설치되어 있어서 비교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2001년에 설치된 구형으로 모조지문인식 방지 및 판별기 기능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가 불가한 사항으로 2008년 예산에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안양시에서 우리 구에 2대를 계상,
○만안구민원처리과장 김칠성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설치 운영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감자료 72페이지, 불허가 및 반려민원 내역 중 2006년 28건, 2007년 76건으로 전년도 대비 48건이 증가하였는데 증가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으며, 이는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민원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하고 있지 않으면 제도 개선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48건이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7년 1월 2일부터 주민생활지원과에 복지급여 신청 업무 및 담배소매인 지정 업무가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다가 구로 이관되게 됨에 따라 총 76건 중 복지급여 신청이 29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18건으로 총 47건이 전체 불허가민원 및 반려민원이 61.8퍼센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민원사전심사제도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민원인은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행정기관에게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대부분 해당 민원은 시 소관 업무이고, 구에서는 사전심사로 청구된 민원서류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동일한 서류를 첨부해서 사전심사를 청구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 등으로 신청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추후에는 사전심사민원창구 대상 민원을 검토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수곤 위원께서 종합관찰제 운영에 따른 미흡한 점 및 개선대책에 대한 답변과 2007년도 상반기 종합관찰제 추진실적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999년부터 시정중심시책으로 추진한 종합관찰제는 그동안 현장확인 행정 강화와 시민 불편사항 해소 그리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왔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그동안 관찰제 운영 과정에서 생활쓰레기 방치 및 무단투기, 불법광고물, 노상적치물 등의 단순 관찰사항이 종합관찰의 상당수를 차지하여 지나친 실적이라는 비판도 받아왔지만 또한 부서간 경쟁으로 인한 정보 컨텐츠의 문제 등이 도출되었습니다.
개선대책으로 내년 1월부터 금년도 정보통신과에서 개발한 새로운 종합관찰제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으로 있어 이를 활용한 중복관찰 사항의 방지,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확한 위치 정보, 실시간 관찰 정보 및 접수사항 인지 등을 통해 관찰사항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 및 처리와 부서간 경쟁을 위한 중복관찰 방지 등 많은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판단되며, 시민 불편사항 해소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7년도 종합관찰제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설치 운영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감자료 72페이지, 불허가 및 반려민원 내역 중 2006년 28건, 2007년 76건으로 전년도 대비 48건이 증가하였는데 증가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으며, 이는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민원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하고 있지 않으면 제도 개선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48건이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7년 1월 2일부터 주민생활지원과에 복지급여 신청 업무 및 담배소매인 지정 업무가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다가 구로 이관되게 됨에 따라 총 76건 중 복지급여 신청이 29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18건으로 총 47건이 전체 불허가민원 및 반려민원이 61.8퍼센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민원사전심사제도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민원인은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행정기관에게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대부분 해당 민원은 시 소관 업무이고, 구에서는 사전심사로 청구된 민원서류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동일한 서류를 첨부해서 사전심사를 청구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 등으로 신청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추후에는 사전심사민원창구 대상 민원을 검토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수곤 위원께서 종합관찰제 운영에 따른 미흡한 점 및 개선대책에 대한 답변과 2007년도 상반기 종합관찰제 추진실적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999년부터 시정중심시책으로 추진한 종합관찰제는 그동안 현장확인 행정 강화와 시민 불편사항 해소 그리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왔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그동안 관찰제 운영 과정에서 생활쓰레기 방치 및 무단투기, 불법광고물, 노상적치물 등의 단순 관찰사항이 종합관찰의 상당수를 차지하여 지나친 실적이라는 비판도 받아왔지만 또한 부서간 경쟁으로 인한 정보 컨텐츠의 문제 등이 도출되었습니다.
개선대책으로 내년 1월부터 금년도 정보통신과에서 개발한 새로운 종합관찰제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으로 있어 이를 활용한 중복관찰 사항의 방지,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확한 위치 정보, 실시간 관찰 정보 및 접수사항 인지 등을 통해 관찰사항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 및 처리와 부서간 경쟁을 위한 중복관찰 방지 등 많은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판단되며, 시민 불편사항 해소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7년도 종합관찰제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만안구민원처리과장 김칠성 3개월 됐습니다.
○이동기 위원 업무 파악, 숙지 다 하셨습니까?
○만안구민원처리과장 김칠성 아직 덜됐습니다. 업무 파악이.
○이동기 위원 많이 덜되셨죠?
○만안구민원처리과장 김칠성 네.
○만안구민원처리과장 김칠성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기 위원 검토해 보셨어요?
○만안구민원처리과장 김칠성 아직 검토는 안 했습니다.
○이동기 위원 여기 4-6쪽에 보면 성과분석의 마지막에 부족한 점이 사실은 나옵니다.
그래서 불편한 점이 없다가 76.5퍼센트지만 나머지 23.5퍼센트 정도는 부족하거나 시간이 지연이 된다거나 또 공손치 못한 말투라든가 고압적인 자세가 한 23퍼센트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 놓고 나서 그 결과에 부응하는 부족한 잘못된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불편한 점이 없다가 76.5퍼센트지만 나머지 23.5퍼센트 정도는 부족하거나 시간이 지연이 된다거나 또 공손치 못한 말투라든가 고압적인 자세가 한 23퍼센트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 놓고 나서 그 결과에 부응하는 부족한 잘못된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만안구민원처리과장 김칠성 통합민원창구에 관련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6.5퍼센트가 불편한 점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동기 위원 본 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불편한 점이 없다라는 것보다 극소수지만 23퍼센트가 만족치 못한 표현이,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여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과장님, 업무 숙지가 잘 안 되셨다고 했지요?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여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과장님, 업무 숙지가 잘 안 되셨다고 했지요? 답변해 보세요.
○만안구민원처리과장 김칠성 네. 맞습니다.
○이동기 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시간 이후부터 이후에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업무 숙지가 잘 안 돼서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근거상에 설문조사가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해소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우리 행정이라고 봅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요.
지금 고압적인 자세라든가 공손치 못한 점, 처리시간 지연, 업무지식 부족 이런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후에 관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이 시간 이후부터 이후에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업무 숙지가 잘 안 돼서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근거상에 설문조사가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해소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우리 행정이라고 봅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요.
지금 고압적인 자세라든가 공손치 못한 점, 처리시간 지연, 업무지식 부족 이런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후에 관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만안구민원처리과장 김칠성 앞으로 사후 관리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 사후 관리하시겠다는 얘기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저한테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만안구민원처리과장 김칠성 네, 알겠습니다.
○이동기 위원 어떻게 할 것인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런 일이 없도록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만안구민원처리과장 김칠성 네. 알겠습니다.
○이동기 위원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민원처리, 법정 처리기간 대비 실제 처리기간 단축효과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안양시에서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운영을 하고 있죠?
본 위원이 민원처리, 법정 처리기간 대비 실제 처리기간 단축효과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안양시에서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운영을 하고 있죠?
○만안구민원처리과장 김칠성 네.
○심재민 위원 그런데 얼마나 단축하고 있죠?
○만안구민원처리과장 김칠성 지금 7일 이상 소요되는 구청 인․허가를 39종이 되는데 2분의 1 정도 대부분이 감축하고 있습니다.
○심재민 위원 50퍼센트 감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민원처리를 보니까 36퍼센트 정도인데 안양시가 한 50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이것을 단축목표가 우리가 있다면 목표 대 실적을 분석해서 각 실․과별로 독려를 하고 계신가요?
경기도 민원처리를 보니까 36퍼센트 정도인데 안양시가 한 50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이것을 단축목표가 우리가 있다면 목표 대 실적을 분석해서 각 실․과별로 독려를 하고 계신가요?
○만안구민원처리과장 김칠성 차후에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런 것을 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아직 그런 것을 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심재민 위원 어차피 50퍼센트 이상을 단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높이 노고를 치하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각 실․과에 독려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당부의 말씀으로 전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민원처리과장 김칠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신 지 석 달, 정확히 8월 24일 날 오셨으니까 100일 정도 됐다고 생각하는데 실․과의 과장님으로 부임하셨으면 100일 동안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을 하셨고 또 행감을 앞두고 계셨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어느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어야지, 너무 감사받는 태도가 무성의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암만 이해를 해 드리려고 해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신 지 석 달, 정확히 8월 24일 날 오셨으니까 100일 정도 됐다고 생각하는데 실․과의 과장님으로 부임하셨으면 100일 동안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을 하셨고 또 행감을 앞두고 계셨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어느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어야지, 너무 감사받는 태도가 무성의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암만 이해를 해 드리려고 해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안구민원처리과장 김칠성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시정하라는 얘기가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해서 밤을 새서라도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주셨어야지 저희들도 나름대로 배려하는 부분이 있는 거지, 서로가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때 빛이 나는 겁니다.
자,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처리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2007년도 10월 24일 날 현 부서로 왔네요? 그다음 팀장님께서도 지금 온 지가 똑같네요, 10월 23일 날 오셨네. 그다음 과장님 8월 24일 날 오시고. 그러네요? 팀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하고 팀장님! 이 책을 한 번 읽어봤습니까?
혁신메아리 시민과 함께 하는 책자를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청장님, 이 책 한 번 보셨어요?
우리 민원처리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2007년도 10월 24일 날 현 부서로 왔네요? 그다음 팀장님께서도 지금 온 지가 똑같네요, 10월 23일 날 오셨네. 그다음 과장님 8월 24일 날 오시고. 그러네요? 팀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하고 팀장님! 이 책을 한 번 읽어봤습니까?
혁신메아리 시민과 함께 하는 책자를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청장님, 이 책 한 번 보셨어요?
○만안구청장 안정웅 못 본 것 같습니다.
○문수곤 위원 못 봤어요? 혁신 메아리 책자를 2006년도에 우수사례집을 모아 가지고, 주민자치행정과죠. 거기에서 해 가지고 발간을 했었는데 어떻게 해서 구에다가는 한 부도 특히 청장님이라든가 해당 부서에는 책을 배부를 안 했는가 좀 그러네요.
여기에 보면 본청에서 했는데 만안구청 민원처리과에 민원팀장이 김명자 팀장님이 계셨었지요? 전에.
여기에 보면 본청에서 했는데 만안구청 민원처리과에 민원팀장이 김명자 팀장님이 계셨었지요? 전에.
○만안구청장 안정웅 네.
○문수곤 위원 그 김명자 팀장님이 사례를 발표를 한 겁니다. 통합민원창구 운영은 실패다. 실패다. 해서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우리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미비한 부분이라든가 2006년도에 민원창구를 운영하면서 문제점 그런 것이 책을 안 봤기 때문에 보아하니 안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책을 한번 보시고요. 청장님! 참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님도 한번 보시고요.
이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미비한 부분이라든가 2006년도에 민원창구를 운영하면서 문제점 그런 것이 책을 안 봤기 때문에 보아하니 안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책을 한번 보시고요. 청장님! 참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님도 한번 보시고요.
○만안구민원처리과장 김칠성 예.
○문수곤 위원 민원처리과정에서 민원사전심사청구제를 우리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 시행이 2006년 6월 4일 날 규칙이 개정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 대한 안양시에서도 11월에 반회보라든가 안양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 가지고 홍보를 2006년도에 계획했었는데 우리 민원처리과장님께서는 이 추진 검토에 대한 것은 읽어보셨어요? 과장님.
그래 가지고 여기에 대한 안양시에서도 11월에 반회보라든가 안양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 가지고 홍보를 2006년도에 계획했었는데 우리 민원처리과장님께서는 이 추진 검토에 대한 것은 읽어보셨어요? 과장님.
○만안구민원처리과장 김칠성 읽어봤습니다.
○문수곤 위원 보셨어요? 여기에 대한 청구제에 대한 보완점이 뭐가 있습니까?
방금도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우선 그 부서에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됐다라는 그러한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그 부서에 발령을 받았으면 그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간단히 질의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2007년도 종합관찰제 월별 추진실적을 봤을 때 사실 이게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고 2005년도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미비점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방금 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질보다는 양적인 부분에 또 건수 위주로 하다 보니까 물론 종합관찰제 자체 제도는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너무나,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질보다는 양을 위주로 건수 위주로 하다 보니까 효과성이 뒤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종합관찰제 우수부서라든가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센티브 부분도 보완이 되고 실질적으로 양보다 질적인 면이 얼마만큼 종합관찰제를 했는가를 사후분석해서 2008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하는 데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지금 기존에 탈피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단순관찰, 단순적으로 관찰하고 하는 그 부분 그다음에 관찰을 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는 바로바로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불편이 가중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것은 바로바로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바로바로 빨리 했을 때 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관찰을 할 때 우리가 주민의 위험요소 꼭 지금 발생한 것만 관찰이 아니라 사전에 주민들한테 이것은 위험요소가 있다 해서 미리 예측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관찰했을 때 발생한 관찰보다도 미리 예방 차원에서 관찰한 부분은 더욱더 권장을 하고 반영했을 때 더욱더 종합관찰제 제도가 성과가 있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도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우선 그 부서에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됐다라는 그러한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그 부서에 발령을 받았으면 그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간단히 질의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2007년도 종합관찰제 월별 추진실적을 봤을 때 사실 이게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고 2005년도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미비점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방금 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질보다는 양적인 부분에 또 건수 위주로 하다 보니까 물론 종합관찰제 자체 제도는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너무나,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질보다는 양을 위주로 건수 위주로 하다 보니까 효과성이 뒤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종합관찰제 우수부서라든가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센티브 부분도 보완이 되고 실질적으로 양보다 질적인 면이 얼마만큼 종합관찰제를 했는가를 사후분석해서 2008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하는 데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지금 기존에 탈피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단순관찰, 단순적으로 관찰하고 하는 그 부분 그다음에 관찰을 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는 바로바로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불편이 가중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것은 바로바로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바로바로 빨리 했을 때 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관찰을 할 때 우리가 주민의 위험요소 꼭 지금 발생한 것만 관찰이 아니라 사전에 주민들한테 이것은 위험요소가 있다 해서 미리 예측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관찰했을 때 발생한 관찰보다도 미리 예방 차원에서 관찰한 부분은 더욱더 권장을 하고 반영했을 때 더욱더 종합관찰제 제도가 성과가 있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만안구청장 안정웅 좋으신 지적입니다.
관찰을 하다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구청 같은 경우는 경미한 경우 같은 것은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간단한 보수나 그런 것은 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풀적인 성격의 경비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구 예산에서 조치 가능한 사항들은 신속히 보수가 돼서 주민 불편사항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관찰을 하다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구청 같은 경우는 경미한 경우 같은 것은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간단한 보수나 그런 것은 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풀적인 성격의 경비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구 예산에서 조치 가능한 사항들은 신속히 보수가 돼서 주민 불편사항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칠성 민원처리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빠른 시간 내에 업무를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일문일답으로 보충질의가 진행이 안 되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잘 메모해 두셨다가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칠성 민원처리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빠른 시간 내에 업무를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일문일답으로 보충질의가 진행이 안 되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잘 메모해 두셨다가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만안구민원처리과장 김칠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구청장님께 하나 여쭈어 볼 말씀이 있는데 감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늦어져서 지금 저녁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2개 과가 남았는데 다 하시고 종료 후에 식사를 하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만안구청장 안정웅 네,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저희도 나중에 혹시라도 집행기관에서 저녁 때 저녁시간도 안 지켜주었다고 혹시 그러실까 봐 제가 여쭈어 보고 진행하는 겁니다.
○만안구청장 안정웅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계속해서 박화섭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세무과장 박화섭 세무과장 박화섭입니다.
지방세 업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 위원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상욱 위원님께서 5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체납비율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으며 또한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먼저 2007년도 10월 말 현재 과년도 총 체납액은 3만 4천 803명으로써 135억 6천 600만원이며, 그중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390명에 50억 6천 400만원으로써 총 체납액의 37.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사유별 유형을 말씀드리면 거소확인 불능, 폐업법인이 22퍼센트, 무재산 등 납세능력 상실이 45퍼센트 또 분납 및 회생절차 진행 중이 11퍼센트,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진행 중이 22퍼센트로써 대부분이 고액체납자가 납부 무능력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액수별로 분석해 보면 500만원에서 1천만원이 277명으로 18억 9천 800만원을 체납했으며, 1천만원에서 5천만원 104명 20억 9천만원, 또 5천만원 이상이 9명에 10억 7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서면 제출했습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께서 지방세 과오납이 2006년도에는 5천 987건, 2007년에 7천 938건으로 한 2천여 건이 증가했는데 급증사유와 과오납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권주홍 위원님께서 과오납 발생 최소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유사함으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대비 과오납 발생이 1천 951건에 1억 8천 500만원으로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는 과오납 사유별로 말씀을 드리면, 착오부과는 전년 대비 13건에 1천 9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석수동 대보아파트 멸실신고 지연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것을 현장조사 및 증빙자료 제출로 부과 취소가 돼서 30건에 100만원의 환급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착오납부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 404건의 환급 건수가 늘었는데 이것 또한 안양5동에 성원상떼빌아파트에 취․등록세 신고 납부 후 과표수정 신고로 세액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서 423건의 환급이 발생한 건입니다.
또 이중수납이 전년 대비해서 316건에 1천 200만원으로 늘어난 사유로는 기존의 납세 편의를 확대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헬로페이와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로 지방세를 납부하면서 다양한 납부방법에 따른 중복납부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또한 국세경정도 전년 대비 573건에 3억 3천 500만원이 늘었는데, 그 원인은 세무서로부터 국세경정에 따른 환급 통보자료가 전년 대비 511건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타 사유는 전년 대비 645건 4천 200만원으로 환급액은 감소하고 환급건수는 증가했는데, 이는 자동차세가 2005년부터 명의이전 및 말소되는 차량에 대해서 1할 계산으로 환급해 주면서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과오납의 주요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국세납의 지방세의 제도적인 문제로 2007년도 지방세 과오납 전체현황 7천 938건에 10억 300만원 중에서 국세경정 사유가 3천 992건에 6억 6천 300만원, 또한 자동차세 1할계산 등 사유가 2천 288건에 1억 5천 400만원으로 전체 과오납 건수에 7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세경정은 국세환급액이 발생되면 국세를 과표로 부과되는 주민세도 비례해서 환급해 주는 것으로써 2006년부터 주민세 환급지가 원천징수지에서 주소지로 변경됨에 따라 과오납 환급액이 필연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사유는 2005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세 연세액 부과 차량의 경우 1할 신청에 의해서만 환급되던 것이 명의이전 되는 모든 차량에 1할계산이 적용됨에 따라서 이 건 또한 자연발생 환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오납 발생 최소화 대책에 대해서는 착오부과 방지를 위해서 철저한 과세자료 조사 및 검토를 통해 과세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법령 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착오 부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착오 및 과다 납부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유인물을 통한 세무행정의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자가 착오납부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기타 자동차세 1할계산 등으로 인한 과오납 발생은 제도적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과오납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님께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개최내용을 질의하셨으며, 서면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문수곤 위원님께서 포상금 지급자가 일부 직원에 한정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건 또한 내용이 유사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에 공적심사위원회는 과년도 지방세 및 세입징수 미수액을 징수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대상으로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때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 적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 개최하고 있으며, 심의내용은 연도별 지급률 1에서 5퍼센트 또한 개인별 한도액 100만원 이하, 1건당 한도액 30만원 이하 여부를 심의합니다.
2007년 총 3회에 걸쳐서 개최하였으며, 3회 지급한 바 있습니다.
책임징수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기간 운영에 따른 체납액 징수 공적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였으며, 타 부서 직원의 징수는 지방세 3회 이상 체납자 중 관허사업 용의자에 대해서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 을 요청하여 징수실적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나 2007년도에는 징수실적이 미비해서 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이동기 위원께서 각종 고지서 납부 업체현황은 서면 제출했습니다.
다음 문수곤 위원님께서 2007년 당초 체납액 정리계획 대비 유형별 징수실적 또 5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징수 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분계획,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 징수에 따른 홍보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금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체 체납액이 194억 8천 700만원에서 41억 7천 400만원을 징수하고, 17억 4천 700만원을 결손처분해서 총 59억 2천 100만원을 정리하여 체납액 대비 30.4퍼센트를 정리하였으며, 현금 징수는 전년도 대비 15억을 추가 징수해서 자체재원 확보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 정리 목표를 60억 4천만원으로 설정을 해서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고지서 발송 및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함께 신속한 재산조회를 통한 각종 재산압류,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 제한, 압류재산 공매,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해서 정리목표액 대비 98할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 유형별 처분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고지서 발송 등 징수 독려로 16억 7천 700만원, 부동산 등 재산압류에 18억 2천 500만원, 공매처분으로 3억 800만원, 차량번호판 영치로 1억 8천 900만원, 관허사업 제한 1억 4천 100만원, 신용불량 등록으로 3천 4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징수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390명 50억 6천 400만원으로 이 중 징수 불가능한 자는 314명에 34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각종 재산조회 및 납부 독려 후 무재산자로 판명되어 징수 불가능 자로 확인될 경우 「지방세법」 제30조3에 의거 결손처분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무재산 징수 불능 체납자에 대해서 철저한 재산조회 및 납부능력의 확인 후 최종 징수 불가능 자로 확인되면 결손처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 징수 홍보활동으로는 각종 지방세 부과 시 동사무소 반상회 및 사회단체 회의서류에 지방세 부과 및 납기에 따른 홍보안내문을 배부하였고, 각 동의 현수막, 게시대에 홍보하였으며, 납세편의제도 홍보용 부채를 제작하여 안양역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배부하여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납부 안내를 위한 홍보활동으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계획홍보로써 안양뉴스 방영에 2회에 걸쳐서 방영을 하였으며, 우리안양지 8월호에 체납차량 영치를 홍보했으며, 각종 지방지 경인일보나 전국매일, 뉴스 시에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 신용정보 조회 사전안내를 안양뉴스 방영에 8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 방영을 하였으며, 각종 지방지 홍보에도 수도일보, 경기매일, 뉴스 시 등에도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체납자 납부안내에 대해서도 지방세 체납 시 ‘이러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안양지 8월호에 게재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관허사업 제한 사전안내 홍보를 우리안양지 6월호에 관허사업 제한조치 사전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지방세법」 87조의 규정에 의해서 전산관리하고 있으며,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390명으로 이 중 10명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서면 제출하였으며, 자동차번호판 영치 관리대장도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법인이 작년 대비 증가한 사유와 비전임 계약직의 운영 시 체납징수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 390명 50억 6천 400만원 중 법인은 43명, 12억 3천만원으로 이는 작년 대비 12명에 3억 9천 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법인의 기업실적 저조 및 자금압박 등으로 체납법인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법인의 재산 및 예금계좌 압류, 기계장비 등 동산 압류 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비전임 계약직 채용에 따른 운영계획에 대하여는 고액․고질체납자들의 조세면탈 또는 강제집행에 면탈을 목적으로 한 재산은닉 등 악덕체납자가 계속 증가되고 있어 시중 금융기관 등에서 활동 중인 채권추심전문가를 시에서 비전임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내년 1월 중에 배치 될 예정입니다.
비전임 계약직의 업무로는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납세자들의 은닉재산을 조사 추적하고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전담토록 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세 업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 위원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상욱 위원님께서 5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체납비율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으며 또한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먼저 2007년도 10월 말 현재 과년도 총 체납액은 3만 4천 803명으로써 135억 6천 600만원이며, 그중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390명에 50억 6천 400만원으로써 총 체납액의 37.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사유별 유형을 말씀드리면 거소확인 불능, 폐업법인이 22퍼센트, 무재산 등 납세능력 상실이 45퍼센트 또 분납 및 회생절차 진행 중이 11퍼센트,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진행 중이 22퍼센트로써 대부분이 고액체납자가 납부 무능력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액수별로 분석해 보면 500만원에서 1천만원이 277명으로 18억 9천 800만원을 체납했으며, 1천만원에서 5천만원 104명 20억 9천만원, 또 5천만원 이상이 9명에 10억 7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서면 제출했습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께서 지방세 과오납이 2006년도에는 5천 987건, 2007년에 7천 938건으로 한 2천여 건이 증가했는데 급증사유와 과오납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권주홍 위원님께서 과오납 발생 최소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유사함으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대비 과오납 발생이 1천 951건에 1억 8천 500만원으로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는 과오납 사유별로 말씀을 드리면, 착오부과는 전년 대비 13건에 1천 9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석수동 대보아파트 멸실신고 지연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것을 현장조사 및 증빙자료 제출로 부과 취소가 돼서 30건에 100만원의 환급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착오납부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 404건의 환급 건수가 늘었는데 이것 또한 안양5동에 성원상떼빌아파트에 취․등록세 신고 납부 후 과표수정 신고로 세액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서 423건의 환급이 발생한 건입니다.
또 이중수납이 전년 대비해서 316건에 1천 200만원으로 늘어난 사유로는 기존의 납세 편의를 확대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헬로페이와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로 지방세를 납부하면서 다양한 납부방법에 따른 중복납부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또한 국세경정도 전년 대비 573건에 3억 3천 500만원이 늘었는데, 그 원인은 세무서로부터 국세경정에 따른 환급 통보자료가 전년 대비 511건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타 사유는 전년 대비 645건 4천 200만원으로 환급액은 감소하고 환급건수는 증가했는데, 이는 자동차세가 2005년부터 명의이전 및 말소되는 차량에 대해서 1할 계산으로 환급해 주면서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과오납의 주요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국세납의 지방세의 제도적인 문제로 2007년도 지방세 과오납 전체현황 7천 938건에 10억 300만원 중에서 국세경정 사유가 3천 992건에 6억 6천 300만원, 또한 자동차세 1할계산 등 사유가 2천 288건에 1억 5천 400만원으로 전체 과오납 건수에 7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세경정은 국세환급액이 발생되면 국세를 과표로 부과되는 주민세도 비례해서 환급해 주는 것으로써 2006년부터 주민세 환급지가 원천징수지에서 주소지로 변경됨에 따라 과오납 환급액이 필연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사유는 2005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세 연세액 부과 차량의 경우 1할 신청에 의해서만 환급되던 것이 명의이전 되는 모든 차량에 1할계산이 적용됨에 따라서 이 건 또한 자연발생 환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오납 발생 최소화 대책에 대해서는 착오부과 방지를 위해서 철저한 과세자료 조사 및 검토를 통해 과세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법령 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착오 부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착오 및 과다 납부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유인물을 통한 세무행정의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자가 착오납부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기타 자동차세 1할계산 등으로 인한 과오납 발생은 제도적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과오납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님께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개최내용을 질의하셨으며, 서면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문수곤 위원님께서 포상금 지급자가 일부 직원에 한정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건 또한 내용이 유사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에 공적심사위원회는 과년도 지방세 및 세입징수 미수액을 징수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대상으로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때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 적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 개최하고 있으며, 심의내용은 연도별 지급률 1에서 5퍼센트 또한 개인별 한도액 100만원 이하, 1건당 한도액 30만원 이하 여부를 심의합니다.
2007년 총 3회에 걸쳐서 개최하였으며, 3회 지급한 바 있습니다.
책임징수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기간 운영에 따른 체납액 징수 공적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였으며, 타 부서 직원의 징수는 지방세 3회 이상 체납자 중 관허사업 용의자에 대해서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 을 요청하여 징수실적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나 2007년도에는 징수실적이 미비해서 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이동기 위원께서 각종 고지서 납부 업체현황은 서면 제출했습니다.
다음 문수곤 위원님께서 2007년 당초 체납액 정리계획 대비 유형별 징수실적 또 5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징수 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분계획,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 징수에 따른 홍보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금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체 체납액이 194억 8천 700만원에서 41억 7천 400만원을 징수하고, 17억 4천 700만원을 결손처분해서 총 59억 2천 100만원을 정리하여 체납액 대비 30.4퍼센트를 정리하였으며, 현금 징수는 전년도 대비 15억을 추가 징수해서 자체재원 확보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 정리 목표를 60억 4천만원으로 설정을 해서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고지서 발송 및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함께 신속한 재산조회를 통한 각종 재산압류,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 제한, 압류재산 공매,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해서 정리목표액 대비 98할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 유형별 처분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고지서 발송 등 징수 독려로 16억 7천 700만원, 부동산 등 재산압류에 18억 2천 500만원, 공매처분으로 3억 800만원, 차량번호판 영치로 1억 8천 900만원, 관허사업 제한 1억 4천 100만원, 신용불량 등록으로 3천 4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징수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390명 50억 6천 400만원으로 이 중 징수 불가능한 자는 314명에 34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각종 재산조회 및 납부 독려 후 무재산자로 판명되어 징수 불가능 자로 확인될 경우 「지방세법」 제30조3에 의거 결손처분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무재산 징수 불능 체납자에 대해서 철저한 재산조회 및 납부능력의 확인 후 최종 징수 불가능 자로 확인되면 결손처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 징수 홍보활동으로는 각종 지방세 부과 시 동사무소 반상회 및 사회단체 회의서류에 지방세 부과 및 납기에 따른 홍보안내문을 배부하였고, 각 동의 현수막, 게시대에 홍보하였으며, 납세편의제도 홍보용 부채를 제작하여 안양역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배부하여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납부 안내를 위한 홍보활동으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계획홍보로써 안양뉴스 방영에 2회에 걸쳐서 방영을 하였으며, 우리안양지 8월호에 체납차량 영치를 홍보했으며, 각종 지방지 경인일보나 전국매일, 뉴스 시에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 신용정보 조회 사전안내를 안양뉴스 방영에 8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 방영을 하였으며, 각종 지방지 홍보에도 수도일보, 경기매일, 뉴스 시 등에도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체납자 납부안내에 대해서도 지방세 체납 시 ‘이러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안양지 8월호에 게재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관허사업 제한 사전안내 홍보를 우리안양지 6월호에 관허사업 제한조치 사전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지방세법」 87조의 규정에 의해서 전산관리하고 있으며,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390명으로 이 중 10명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서면 제출하였으며, 자동차번호판 영치 관리대장도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법인이 작년 대비 증가한 사유와 비전임 계약직의 운영 시 체납징수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 390명 50억 6천 400만원 중 법인은 43명, 12억 3천만원으로 이는 작년 대비 12명에 3억 9천 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법인의 기업실적 저조 및 자금압박 등으로 체납법인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법인의 재산 및 예금계좌 압류, 기계장비 등 동산 압류 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비전임 계약직 채용에 따른 운영계획에 대하여는 고액․고질체납자들의 조세면탈 또는 강제집행에 면탈을 목적으로 한 재산은닉 등 악덕체납자가 계속 증가되고 있어 시중 금융기관 등에서 활동 중인 채권추심전문가를 시에서 비전임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내년 1월 중에 배치 될 예정입니다.
비전임 계약직의 업무로는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납세자들의 은닉재산을 조사 추적하고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전담토록 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답변하신 박화섭 과장님께서는 한 37, 8년의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2007년도 행정감사가 공직생활의 마지막 행정감사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 가지고 후배 공무원들께도 귀감이 된 답변을 해 주신 점 위원을 대표로 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안구세무과장 박화섭 고맙습니다.
○만안구세무과장 박화섭 2007년도 5월 중에 표준지방세로 전환이 되면서 고지서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신진전산폼에서 아주 선도적으로 연구 개발했기 때문에 거기에 제작 건수가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진전산폼에서 아주 선도적으로 연구 개발했기 때문에 거기에 제작 건수가 많아지게 됐습니다.
○이동기 위원 여기 수량, 박스라고 하면 한 박스에 얼마 분량인가요?
○만안구세무과장 박화섭 1천 500매 정도 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 1천 500매.
○만안구세무과장 박화섭 1천 500장입니다.
○만안구세무과장 박화섭 네.
○심재민 위원 올해 우리 세입 징수를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들이 세 차례나 열려서 공무원들한테 포상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의해서 했는지가 없으니까 어떻게 짚어야 될지 제가 모르겠고 첫 번째는.
그리고 지금 지급기준 선정이 1차에 100분의 1, 2차에 100분에 3 이렇게 쭉 적정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온 퍼센티지를 보니까 이 퍼센티지가 그것하고 전혀 안 맞는데, 안 맞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런데 답변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의해서 했는지가 없으니까 어떻게 짚어야 될지 제가 모르겠고 첫 번째는.
그리고 지금 지급기준 선정이 1차에 100분의 1, 2차에 100분에 3 이렇게 쭉 적정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온 퍼센티지를 보니까 이 퍼센티지가 그것하고 전혀 안 맞는데, 안 맞는 사유가 무엇인지?
○만안구세무과장 박화섭 제가 지급률을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급률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1년 미만은 1퍼센트를 주고 1년 초과해서 2년 미만은 3퍼센트, 그다음 2년 초과는 5퍼센트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별로는 최고 중에 100만원이 맥시멈이고 한 건당은 30만원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별로는 최고 중에 100만원이 맥시멈이고 한 건당은 30만원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월 23일 날 징수한 금액이 8천 700만원을 징수했어요, 그렇죠?
○만안구세무과장 박화섭 네.
○심재민 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지급액이 341만원이 지급이 된 거죠? 포상금이. 그렇게 봐야 되나요?
○만안구세무과장 박화섭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10명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시킨 것인데 세부적인 내용이 없습니다만 1억을 받더라도 한 건당 한 사람당 30만원 이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10명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시킨 것인데 세부적인 내용이 없습니다만 1억을 받더라도 한 건당 한 사람당 30만원 이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심재민 위원 건당이요?
○만안구세무과장 박화섭 네.
○심재민 위원 개인당, 개인당이 아니라요?
○만안구세무과장 박화섭 건당이요. 그래서 개인별로 줄 때는 전체적으로 100만원 이상을 주었을 겁니다.
○심재민 위원 그래서 너무 훌륭한 일을 하셔 가지고 제가 이 퍼센티지를 보니까 100분의 3이면 3퍼센트인데 포상금이 너무 적어서 왜 적나 싶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혹시 이 세입징수로 인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분들한테 포상을 지급했는데 포상을 지급하게 된 공적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각 구청이나 본청에 파악을 하셔서 이렇게 세수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전파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을 각 구청이나 본청에 파악을 하셔서 이렇게 세수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전파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만안구세무과장 박화섭 알겠습니다.
○심재민 위원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박화섭 세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사실 자료는 많이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본청에 세정과 할 때는 사실 구청에 와 가지고 질의도 많이 하고 하나하나 챙기려고 했었는데.
또 박화섭 과장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명예롭게 공직에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징수포상금과 관련해 가지고 물론 세무과 직원들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지방세 징수부분 또 체납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보다도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노력을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포상금 준 것을 보면 사실 전부 다 이게 세무과 직원들 17명이거든요.
그러면 일반 부서에 우리 구청의 직원들 208명이죠. 208명인데 세무과를 제외하고 일반 공무원들이 체납세 부분에 대해서 징수실적은 얼마입니까?
박화섭 세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사실 자료는 많이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본청에 세정과 할 때는 사실 구청에 와 가지고 질의도 많이 하고 하나하나 챙기려고 했었는데.
또 박화섭 과장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명예롭게 공직에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징수포상금과 관련해 가지고 물론 세무과 직원들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지방세 징수부분 또 체납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보다도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노력을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포상금 준 것을 보면 사실 전부 다 이게 세무과 직원들 17명이거든요.
그러면 일반 부서에 우리 구청의 직원들 208명이죠. 208명인데 세무과를 제외하고 일반 공무원들이 체납세 부분에 대해서 징수실적은 얼마입니까?
○만안구세무과장 박화섭 작년에는 책임징수제를 해 가지고 간부 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일제 계획을 수립한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본인의 업무도 있고 사실 체납세가 전부 다 고질적인 체납자이기 때문에 세무전문직이 가도 받기가 어려운데 타 직원이 가서 사실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만 이번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 직원이 해도 실익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본인의 업무도 있고 사실 체납세가 전부 다 고질적인 체납자이기 때문에 세무전문직이 가도 받기가 어려운데 타 직원이 가서 사실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만 이번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 직원이 해도 실익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문수곤 위원 그러면 무엇인가 물론 과장님의 답변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전 직원이 사실은 우리 안양시 세수에 과에 관계없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똑같이 노력을 해야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꼭 세무과 직원만이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노력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본 위원이 객관적인 측면을 봤을 때 그런 것은 없겠지만 여기에 개인별로 징수, 건수 해 가지고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경과 해 가지고 징수액 그다음에 포상금 자료가 본 위원한테 다 있습니다. 여기에. 다 개인별.
있을 때 그 포상금의 관계를 봤을 때 세무과 직원에 대한 하나의 보너스 형식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형식의 포상금이 지급이 된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왜냐하면 일반 부서에 단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포상금 지급이 있으면 그래도 조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포상금을 안 받을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지만 공교롭게도 지금 일반 공무원 부서는 하나도 없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17명에 대한 이런 포상금 지급내역을 봤을 때 2008년도에는 우리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징수에 또 체납액 최소화 일환책으로써 전 공무원이 동참해서 우리가 노력했을 때 보다 더 체납세 징수가 효과적이고 또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겁니다. 사실은. 의도는.
꼭 세무과 직원만이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노력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본 위원이 객관적인 측면을 봤을 때 그런 것은 없겠지만 여기에 개인별로 징수, 건수 해 가지고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경과 해 가지고 징수액 그다음에 포상금 자료가 본 위원한테 다 있습니다. 여기에. 다 개인별.
있을 때 그 포상금의 관계를 봤을 때 세무과 직원에 대한 하나의 보너스 형식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형식의 포상금이 지급이 된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왜냐하면 일반 부서에 단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포상금 지급이 있으면 그래도 조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포상금을 안 받을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지만 공교롭게도 지금 일반 공무원 부서는 하나도 없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17명에 대한 이런 포상금 지급내역을 봤을 때 2008년도에는 우리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징수에 또 체납액 최소화 일환책으로써 전 공무원이 동참해서 우리가 노력했을 때 보다 더 체납세 징수가 효과적이고 또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겁니다. 사실은. 의도는.
○만안구세무과장 박화섭 알겠습니다.
○문수곤 위원 청장님, 2008년도에는 전 구청 공무원들한테,
○만안구세무과장 박화섭 책임징수제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만안구청장 안정웅 네, 알겠습니다.
○만안구세무과장 박화섭 고맙습니다.
○명상욱 위원 그래서 제가 서면자료를 요구해서 5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하고 징수여부를 제가 자료로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재산 등록 납부능력 상실이라고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징수여부에 대해서 참고자료가 표기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부분 이것 징수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니까 독촉고지서라든지 안내장으로 해서 8회에 걸쳐서 송부를 했고 대상자한테, 그다음 부동산이라든지 예금, 직장, 조회 및 압류는 분기별로 1회씩 3회를 하셨어요. 또한 차량 공매나 이런 것도 보면 12건에 불과하고.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보니까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체납액 중에서 한 27.5퍼센트가 징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과장님이 징수율이 높다고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하신 일에 비해서 적다고 보시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여기에 보면 무재산 등록 납부능력 상실이라고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징수여부에 대해서 참고자료가 표기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부분 이것 징수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니까 독촉고지서라든지 안내장으로 해서 8회에 걸쳐서 송부를 했고 대상자한테, 그다음 부동산이라든지 예금, 직장, 조회 및 압류는 분기별로 1회씩 3회를 하셨어요. 또한 차량 공매나 이런 것도 보면 12건에 불과하고.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보니까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체납액 중에서 한 27.5퍼센트가 징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과장님이 징수율이 높다고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하신 일에 비해서 적다고 보시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만안구세무과장 박화섭 사실 500만원 이상 자들은 재산이 저희들이 계속 수시로 추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받기가 어려운 것이 대부분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하여간 저희들이 재산이 나타나면 바로바로 추적을 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하여간 저희들이 재산이 나타나면 바로바로 추적을 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명상욱 위원 하여튼 매년 감사나 항상 지적되는 부분이 체납액 징수 부분이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500만원이 아니라 체납액 자들을 주로 독촉고지서나 안내장 발송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힘드시더라도 직원 분들이 전화 한 통화라도 하고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역할을 함으로써 다른 부분에 그것을 안 내고 체납하고 있는 부분들의 나름대로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부분이 더욱더 노력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500만원이 아니라 체납액 자들을 주로 독촉고지서나 안내장 발송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힘드시더라도 직원 분들이 전화 한 통화라도 하고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역할을 함으로써 다른 부분에 그것을 안 내고 체납하고 있는 부분들의 나름대로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부분이 더욱더 노력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세무과장 박화섭 고맙습니다.
○명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화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장정도 생활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화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장정도 생활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입니다.
질의 위원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만안구의 경제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말씀을 그렇고 해서 재래시장 위주로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 권주홍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가 재래시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 만안구에.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재래시장 이용의 날을 운영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일번가축제라든지 이래 가지고 지역문화축제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재래시장 팔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해 본 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만 우리 재래시장에다가 편의시설을 많이 설치를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고 또한 도로를 백화점, 쇼핑 큰 쇼핑센터 같이 카터를 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생각해 보고 있고 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지역상품권, 재래시장상품권도 한번 팔아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재래시장이 살아야 우리 지역경제도 살고 서민경제도 살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경제가 살고 국가경제가 살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직거래실적 직판장 설치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서면자료로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강헌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위원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만안구의 경제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말씀을 그렇고 해서 재래시장 위주로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 권주홍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가 재래시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 만안구에.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재래시장 이용의 날을 운영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일번가축제라든지 이래 가지고 지역문화축제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재래시장 팔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해 본 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만 우리 재래시장에다가 편의시설을 많이 설치를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고 또한 도로를 백화점, 쇼핑 큰 쇼핑센터 같이 카터를 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생각해 보고 있고 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지역상품권, 재래시장상품권도 한번 팔아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재래시장이 살아야 우리 지역경제도 살고 서민경제도 살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경제가 살고 국가경제가 살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직거래실적 직판장 설치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서면자료로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강헌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누락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누락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 장정도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재래시장이나 상점가 이런 부분에 산업팀에서 있지만 그냥 일부 실질적으로 경제와는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영역이 없는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재래시장이나 상점가 이런 부분에 산업팀에서 있지만 그냥 일부 실질적으로 경제와는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영역이 없는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죠?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네.
○권주홍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시청이 있고 구청이 있으면 사실 시청에서도 재정경제국장께 소상공인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안도 만들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드렸는데, 지역경제과 일을 쭉 산업팀에서는 하고 있죠?
그리고 대안도 만들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드렸는데, 지역경제과 일을 쭉 산업팀에서는 하고 있죠?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네, 하고 있습니다.
○권주홍 위원 사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만안구는 구시가지 위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과 상점가를 떠나서 각 동을 보면 그 주변 사방으로 도로를 끼고 그 상점가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네.
○권주홍 위원 사실은 대통령 후보들이 지금 경제에 대한 관심이 대단합니다.
사실 안양시장 후보들도 어떻게 보면 그 경제에 관련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또 그렇게 되면 시청과 구청에 관련된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한다면 세수입도 많아질 뿐더러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텐데 구청에는 그런 것을 관련된 부분이 전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안양시장 후보들도 어떻게 보면 그 경제에 관련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또 그렇게 되면 시청과 구청에 관련된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한다면 세수입도 많아질 뿐더러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텐데 구청에는 그런 것을 관련된 부분이 전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일단 업무분장은 이미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을 만약에 구에서 한다고 하면 업무분장을 시하고 규칙으로 해 가지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 만약에 저희 업무가 구에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필요성은 느끼시죠? 사실 왜냐하면 각 지역에 동별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들은 그나마 재래시장 사실 정부정책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고, 이 재래시장 정책이 있기 전에는 안양에, 만안구는 제가 몇 개인지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만안구에 지금 소상공인들이 몇 개의 업체 수 그리고 종사자 수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만안구 전체에 대해서. 각 동별로.
이런 자료는 가지고 계신 게 없으시죠?
이런 자료는 가지고 계신 게 없으시죠?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네, 그것은 없습니다.
○권주홍 위원 사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경제, 경제하는데 사실은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는 유통팀이나 소비자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런 파악을 해서 사실 제일 밑바닥에 근간이 되는 이런 팀을 소재하고 구청에도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그러한 팀이 있고, 관련 담당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구청은 구청장님께서 그리고 과장과 구청장님과 이런 혼합된 부분들 속에서 시와 매치되는 부분이 되는데 구청으로 내려오면 구청장 이하 관련된 그 부서에 업무가 없기 때문에 단절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께서 부임하셔서 어느 구청장님보다도 지역을 순찰을 많이 하시고 다니시는데 정말 많이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민원이 뭐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주 임무가 아니더라도 아닌 것을 먼저 만들어서 생각하고 그것을 구청장께 건의를 드려서 정말 시책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면 저도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자료가 있을 겁니다.
사실 지역경제과에서는 없었는데, 특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만안구는 구시가지고 또 소형 점포들로 지금 보면 아파트 지역구를 빼고 전체가 소상공인들로 점포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다니시다 보면. 그렇죠?
지금 다른 시․군에는 유통팀이나 소비자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런 파악을 해서 사실 제일 밑바닥에 근간이 되는 이런 팀을 소재하고 구청에도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그러한 팀이 있고, 관련 담당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구청은 구청장님께서 그리고 과장과 구청장님과 이런 혼합된 부분들 속에서 시와 매치되는 부분이 되는데 구청으로 내려오면 구청장 이하 관련된 그 부서에 업무가 없기 때문에 단절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께서 부임하셔서 어느 구청장님보다도 지역을 순찰을 많이 하시고 다니시는데 정말 많이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민원이 뭐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주 임무가 아니더라도 아닌 것을 먼저 만들어서 생각하고 그것을 구청장께 건의를 드려서 정말 시책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면 저도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자료가 있을 겁니다.
사실 지역경제과에서는 없었는데, 특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만안구는 구시가지고 또 소형 점포들로 지금 보면 아파트 지역구를 빼고 전체가 소상공인들로 점포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다니시다 보면. 그렇죠?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네.
○권주홍 위원 이 부분들의 지원정책은 전무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다른 것은 지금 간판사업으로 200억 정도의 투자를 하는데 이분들에게 투자되는 것은 사실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규제 그리고 단속 이런 부분만 진행되고 있지 이분들도 세금을 내면서 시민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 꼭 업무분담이 없더라도 우리 과장님!
생산적인 부분을 위해서라도 이 점을 참고하셔서 한 번 정도 깊이 있게 해 주신다면 그 부분을 갖고 우리 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렸을 때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더 지역경제에도 관심을 갖고 업무분담에는 없지만 2008년도에는 관심을 갖고 만안구의 서민경제에 활성화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다른 것은 지금 간판사업으로 200억 정도의 투자를 하는데 이분들에게 투자되는 것은 사실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규제 그리고 단속 이런 부분만 진행되고 있지 이분들도 세금을 내면서 시민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 꼭 업무분담이 없더라도 우리 과장님!
생산적인 부분을 위해서라도 이 점을 참고하셔서 한 번 정도 깊이 있게 해 주신다면 그 부분을 갖고 우리 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렸을 때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더 지역경제에도 관심을 갖고 업무분담에는 없지만 2008년도에는 관심을 갖고 만안구의 서민경제에 활성화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알았습니다.
○권주홍 위원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정도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불법유동광고물 공공근로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쭉 봤는데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는데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안구에는 4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14개 동.
14개 동이 있는데 단계별로 1단계는 17명, 2단계는 1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 때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했네요?
장정도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불법유동광고물 공공근로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쭉 봤는데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는데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안구에는 4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14개 동.
14개 동이 있는데 단계별로 1단계는 17명, 2단계는 1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 때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했네요?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네.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이것은 정부시책방침으로 해 가지고 단계별로 사람이 공공근로 구하기가, 인부 사람들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정부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정부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헌 위원 각 동별로 한 명이라고 했지요?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불법광고물이요?
○이강헌 위원 네.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1단계는 17명 했고.
○이강헌 위원 그런데 단계별로 하면 각 동에 14명일 텐테, 나머지는 2명씩 배치되는 동이 있어요?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네. 1동하고 구청에 한 명 있고.
○이강헌 위원 구청에 한 명 있고, 또 어디요?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지금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인원수를 확인을 해서, 그런데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4단계 때는 14명이에요.
그러면 각 동만 했고 나머지 1단계, 2단계는 왜 추가로 해서 만약에 구청이라든지 일번가 또 별도로, 일번가는 어디 1동에서 나갑니까? 구청에서 나가요? 그런 것까지 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동만 했고 나머지 1단계, 2단계는 왜 추가로 해서 만약에 구청이라든지 일번가 또 별도로, 일번가는 어디 1동에서 나갑니까? 구청에서 나가요? 그런 것까지 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저희가 각 부서별로 7개 과 14개 동에서 받습니다. 공공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은 5억이니까 단계별로 예산액을 봐 가지고 전체적으로 쪼개 가지고 몇 명, 몇 명 해 가지고 결심받아 가지고 각 부서별로 배치해 가지고, 관리 감독은 불법광고물이다 하면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예산은 5억이니까 단계별로 예산액을 봐 가지고 전체적으로 쪼개 가지고 몇 명, 몇 명 해 가지고 결심받아 가지고 각 부서별로 배치해 가지고, 관리 감독은 불법광고물이다 하면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예산액이 조금,
○이강헌 위원 이것 주먹구구식으로 배치하는 것은 아닐 텐데.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장정도 과장님!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네.
○위원장 김국진 즉답 지금 못하시는 거죠? 지금 이강헌 위원님께서.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예.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전체적으로 예산액 규모로 해 가지고 자를 것 자르고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이강헌 위원 예산에 따라 가지고 또 단계별로 1단계 1분기 2분기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계절별로 인원이 달리 배정된다든지 무슨 기준이 있을 겁니다.
예산만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4단계에서 인원을 초기에는 17명을 쓰다가 나중에 12명으로 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당초에 계획이 제대로 안 돼 있던 거죠.
예산 쓰다가 남으면 더 쓰고 모자라면 줄이고 그럽니까?
예산만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4단계에서 인원을 초기에는 17명을 쓰다가 나중에 12명으로 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당초에 계획이 제대로 안 돼 있던 거죠.
예산 쓰다가 남으면 더 쓰고 모자라면 줄이고 그럽니까?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각 부서별로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강헌 위원 신청을 어디, 단계별로 받아요? 연초에 받아요?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단계별로요.
○이강헌 위원 그럼 4단계 때는 각 동에서 접수를 받았는데 2개 동은 아예 신청을 안 했네? 그러면.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동에서 하는 게 아니라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파악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헌 위원 이것도 하루 이틀 배치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한 명씩을 50일 이상 배치를 하는데 그리고 마지막 유동광고물 단속을 각 동에서 최소한 한 명씩 다니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예.
○이강헌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요? 매번 그래도 실적이 돼요?
각 동별로 이렇게 해서 다 불법유동광고물을 아주 하루종일 전담해서 수거할 게 있습니까? 또 그런 효과가 있습니까?
각 동별로 이렇게 해서 다 불법유동광고물을 아주 하루종일 전담해서 수거할 게 있습니까? 또 그런 효과가 있습니까?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벽보하고 조그만한 것 그런 등등해 가지고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럼 한 명이 아주 그것만 하고 다녀요?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예.
○이강헌 위원 그리고 안양1동하고 박달2동의 경우에 이 불법유동광고물 이외에 공공근로자가 또 한 명 고정적으로 배치가 됩니다. 이 두 개 동은.
그런데 상시 배치되고 있는데 각 분기별로 그러니까 단계별로 서로 같은 동인데도 사업명이 틀려요.
예를 들어서 1단계 때는 주민자치센터 강사 및 수강생 관리, 2단계 때는 행정전산자료 정비, 3단계는 주민자치센터 관리 또 4단계도 주민자치센터 관리.
그런데 이것 서로 하는 일이 그때그때 단계별로 틀린 거예요? 아니면 명칭을 이렇게 혼동되게 붙인 겁니까?
그런데 상시 배치되고 있는데 각 분기별로 그러니까 단계별로 서로 같은 동인데도 사업명이 틀려요.
예를 들어서 1단계 때는 주민자치센터 강사 및 수강생 관리, 2단계 때는 행정전산자료 정비, 3단계는 주민자치센터 관리 또 4단계도 주민자치센터 관리.
그런데 이것 서로 하는 일이 그때그때 단계별로 틀린 거예요? 아니면 명칭을 이렇게 혼동되게 붙인 겁니까?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전체적으로 볼 때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강사 및 수강생 관리라고 1단계 때는 이렇게 사업명이 올라온 거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똑같은 건데요, 거의.
○이강헌 위원 똑같은 사업을 이름을 왜 바꿔 가지고 올리냐고요?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표현 자체를,
○이강헌 위원 표현을 왜 그렇게 해요? 서로 다른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관리는 뭐고, 주민자치센터 강사 및 수강생 관리는 뭡니까?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알았습니다. 명칭.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알았습니다”가 아니라 분명히 이것 여기,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강헌 위원 조정이 아니라 왜 그런 명칭을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지 이유를,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네,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이강헌 위원 그리고 행정 전산자료정비는 뭐예요? 그것은 또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네, 이것 동사무소 내에 하고 있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러면 행정 전산자료 정비를 할 때는 나머지 주민자치센터 강사 뭐 이런 관리, 주민자치센터 관리는 안 합니까? 그러면.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동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청을 저희가 받습니다.
○이강헌 위원 동에서 받아요? 아니면 총무과에서 받아요?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동에서 받죠, 그것은. 밑에 것은 동에서 받고.
○이강헌 위원 공공근로사업은 총무과에서 받고?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유동광고물은.
○이강헌 위원 유동광고물, 예.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예. 그렇게 받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이강헌 위원 사업도 종류별로 받는 부서가 틀리네요?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 과 14개 동에서 전부 다 받습니다. 저희가.
그래 가지고 예산은 5억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4단계로 나눠 가지고 예산 규모 내에서 많이 신청이 들어오면 조금 조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은 5억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4단계로 나눠 가지고 예산 규모 내에서 많이 신청이 들어오면 조금 조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래서 물론 바쁜 동은 공공근로자를 배치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시킬 수도 있어요. 주민자치센터 관리를 시킨다든지.
그런데 명칭을 이렇게 모르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처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명칭을 이렇게 모르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처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강헌 위원 이것 보면 다른 동은 안 필요합니까? 다른 동도 다 필요한데, 그렇죠? 행정조사 관리.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동장이 필요 없다고 해 가지고 안 올린.
○이강헌 위원 필요 없다고 그러면 안 해요?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예. 거기서 신청을 안 하면 저희는,
○이강헌 위원 신청을 하면 해 줘요? 그것도 구분해서.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예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니까요.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여름철에 삼막사 경인교대 올라가는 입구 거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동에서 사업계획을 올려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배정한 건데 거기에 쓰레기도,
거기 동에서 사업계획을 올려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배정한 건데 거기에 쓰레기도,
○이강헌 위원 쓰레기?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예. 여름에 쓰레기.
○이강헌 위원 행락철이라고 보고 또 그런 것도 합니까?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네.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그런데 동에서 신청이 한 명으로 올라왔고요.
○이강헌 위원 한 명이라도.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성수기가 아니다 보니까 한 명으로 신청했고 또 예산액에 맞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한 겁니다.
○이강헌 위원 이것은 성수기 때만 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네.
○이강헌 위원 그래서 말하자면 이것도 명수뿐 아니라 기간도 동사무소 신청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라고 보면 돼요?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네, 맞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리고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이 있죠?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예.
○이강헌 위원 그것 잠깐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떻게?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사랑의 보금자리는 저희가 5명이 동에서 어려운 사람들, 전에 신문보도도 많이 됐고 했습니다마는 어려운 사람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해 가지고 도배, 장판 위주로 저희가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5명이 직접 차량을 가지고 가서 장판을 교체해 주고 도배해 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강헌 위원 그러니까 5명이 한 조라는 얘기죠?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네, 한 조입니다.
○이강헌 위원 한 조인데 이 사업을 해주는 업체가 지정이 돼 있습니까? 누가 해주고 있어요?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이 5명이 공공근로자입니다. 5명이 거기에 마침 도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공공근로로 채용해 가지고 저희가 매번 가서 직접 물건을 여기 구청에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장판 또 벽지 해 가지고 다 가지고 있어 가지고 거기서 직접 가지고 가서 교체.
그래서 그분을 공공근로로 채용해 가지고 저희가 매번 가서 직접 물건을 여기 구청에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장판 또 벽지 해 가지고 다 가지고 있어 가지고 거기서 직접 가지고 가서 교체.
○이강헌 위원 지금 만안구에 한 개 조가 있어요?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네, 1개 조입니다.
○이강헌 위원 한 개조가 각 동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거죠? 신청한 동이요.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예.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네, 그렇죠.
○이강헌 위원 자재비는 어떻게 지출을 했어요? 인건비는 지출 아직 안 했는데 자재비는 어떻게 먼저 지출을 하게 된 겁니까?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자재는 먼저 사놓아야 일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3개월 동안. 그러니까 먼저 사놓고 3개월 1단계.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구청에서 보관해 가지고 자재수불부가 있습니다.
매번 매번 마이너스하고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정산하고 있습니다.
매번 매번 마이너스하고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런데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은 도배니까 여기 보니까 하절기인 3단계 7월부터 9월까지는 없네요?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네. 그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제가 그때 파악하기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3단계는 안 하고.
○이강헌 위원 예산이 없어서 3단계는 안 한다?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예.
○이강헌 위원 기후 관계는 없는 거고요?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네. 기후 관계는 없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또 3단계 하절기 때 했어요.
평소에는 각 동에서 불법 유동광고물 그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3단계 때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만 했네요?
평소에는 각 동에서 불법 유동광고물 그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3단계 때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만 했네요?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네.
○이강헌 위원 그럼 이때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사업을 안 해도.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과에서 저희가 이 전체적인 것을 하려면 부서가 있잖아요.
○이강헌 위원 저는 사업계획을 짤 때 1년 사업은 말이죠. 특히 각 동별로 거의 매달 고정적으로 배치되고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사업은 계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려면.
그런데 하다가 안 하고 3개월 동안 딱 중단하고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만 할 수가 있느냐고요?
그런데 하다가 안 하고 3개월 동안 딱 중단하고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만 할 수가 있느냐고요?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반기 그러니까 7, 8, 9에 총무과에서 유동광고물 관계 전수조사한 것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8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아르바이트생 10명과 공공근로를 포함해서 저희가 참여를 시켜 가지고 전수조사를 3개월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하반기 그러니까 7, 8, 9에 총무과에서 유동광고물 관계 전수조사한 것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8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아르바이트생 10명과 공공근로를 포함해서 저희가 참여를 시켜 가지고 전수조사를 3개월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러니까 그 전수조사를 하면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는 하던 인원을 여기로 돌린 것 아닙니까?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그것은 당초 저희가 신청할 때 전수조사요원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러면 이 3단계 때는 불법 유동광고물로 하지 않고?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예.
○이강헌 위원 아예 안 하고?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예. 전수조사요원으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강헌 위원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했다구요?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예.
○이강헌 위원 그러면 3개월 동안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그것은 별도로 저희 정비반,
○이강헌 위원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저희 구청에 정비반이 있고, 또 동사무소에 광고물 담당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을 이용했습니다.
○이강헌 위원 아니 매일 한 명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하다가 안 해도 되는 사업이냐고요?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아닙니다. 안 해도 되는 사업은 아니고.
○이강헌 위원 안 했잖아요? 3개월 동안은 전수조사하느라고.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공공근로를 통해서만 하지 않은 것이지.
○이강헌 위원 다른 방법으로 했다 이거죠?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예, 다른 방법으로 했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했냐고요?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보상제도 운영했고 그다음에 또 새마을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유해광고물도 저희가 하고 있고.
○이강헌 위원 그때 3단계 때는 집중적으로 그것을 했다, 이거죠?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집중적으로 아니고 그것은 계속적으로 일상적으로 진행돼 오는 사항입니다.
○이강헌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있으나 없으나 한 사업이 아니라 물론 공공근로라는 것이 공공성을 띄우고 실업자 구제 차원도 있지만 일관된 그런 사업 또 우리 공공성과 결합된 사업이기 때문에 하다가 안 해도 되고 그런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그것은 특수요건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8월 달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약 6만 건,
저희가 8월 달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약 6만 건,
○이강헌 위원 안 해도 됐었다면 괜히 안 해도 될 일을 공공근로라고 해 가지고 한 명을 붙여놓고 유동광고물 정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시킨 것 아니에요?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강헌 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네, 아닙니다.
○이강헌 위원 그래서 저는 필요한 사업을 중단했으면 분명히 어떤 대책이 있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다른 정비, 광고물 정비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그때 하도록 했다는 말씀 아니에요?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네, 맞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런데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하여튼 3개월 동안은 정비가 잘 안 되었었다고 저는 봅니다. 제대로 한 명이 매일 한 동을 맡아 가지고 하다가 안 했으니까.
그리고 이게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리고 이게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네,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이따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강헌 위원 예,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어디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특별히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어떤 정례적으로 없다가 행자부에서 정비 차원에서 금년에 실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6만 건에 대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약 5만 건 정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6만 건에 대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약 5만 건 정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런데 우리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고정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정적인 인원이 나와서 하겠죠? 이 사람 쓰고 저 사람 쓰고 그러는 것은 아니겠죠?
하던 사람이 계속 맡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정적인 인원이 나와서 하겠죠? 이 사람 쓰고 저 사람 쓰고 그러는 것은 아니겠죠?
하던 사람이 계속 맡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공공근로가 3개월마다 또 바뀝니다.
○이강헌 위원 사람이 바뀌어요?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네, 사람이 바뀝니다.
○이강헌 위원 바뀌게끔 돼 있어요? 아니면 계속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3개월마다 한 번씩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럼 이 전수조사할 때는 청년층을 썼는데 일반층을 쓰다가, 일반층하고 청년층은 어떻게 나이 구분으로 합니까?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어떤 순발력이라든가 또 덥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한 사람으로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또 별도로 이 인력 말고 아르바이트생을 또 10명을 추가로 시에 요청을 해서 이 조사에 투입을 했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런데 여기 비고란에 보면 일반층이 있고 청년층이 있어요.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여기는 아마 아르바이트생 비슷하게 쓰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일반층과 청년층은 구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여기는 아마 아르바이트생 비슷하게 쓰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일반층과 청년층은 구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제가 그때 직접 면담까지 했는데 일반층은 약 3명 정도 되고, 나머지가 다 청년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대 후반.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30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강헌 위원 대충 봐서 젊으면 청년이고 그렇게 봅니까? 아니면 주민등록 가지고 따집니까?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주민등록 가지고 따집니다.
○이강헌 위원 그 기준이 어떻습니까?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30세입니다. 30세.
○이강헌 위원 30세요?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네.
○이강헌 위원 청년이 30세로 우리는 본다 이거죠?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네.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예. 지침에 30세로 돼 있습니다.
○이강헌 위원 지침으로?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네.
○이강헌 위원 이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우리 이번에 행감 끝나기 전에 저에게 결과보고서 서면 제출 바랍니다.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 네, 알겠습니다.
○이강헌 위원 이상입니다.
○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안구청 소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또 따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2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된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시기 바라며, 바쁜 일정 중에서도 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었으나 일부 부서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과 요구하신 자료를 늦게 제출하여 감사에 지장을 준 사례는 향후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주요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를 현실화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가 2006년 194개에서 금년에 237개로 43개 프로그램이 증가하였으며, 프로그램의 증가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주민의 호응도를 분석하여 이용자가 적은 프로그램은 과감히 폐지하여 강사료 등의 예산을 절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그 동안 주민자치센터 이용자에게 수강료 유료화를 추진하여 유료화 대상 174개 중 162개 프로그램을 유료화하였으나 50퍼센트 이상이 3천원에서 1만원을 징수하고 있어 아직도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치센터 이용자의 대부분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큰 어려움이 없는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수강료 현실화가 필요하며, 또한 수강료 징수액 중 2007년도 10월 31일 현재 14개 주민자치센터에서 2억 1천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실정인바, 앞으로 강사수당을 줄여 나가고 수강료 징수로 예산을 절약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절한 포상 및 보상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에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하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당해연도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감사와 검증을 받는 것으로 주요업무보고서 작성 시 익년도 계획보다는 추진실적 중심으로 작성하되 연초계획에 따른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과오납액을 줄여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지방세 과오납 환급액은 지난해보다 1천 951건이 증가한 7천 937건으로 증가하였는바 지방세 과오납액 발생은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 환급에 따른 주민세 환급이나 납세자 착오, 이중수납에 의해 발생할 수 있지만 과세기관의 부과 착오로 인한 과오납 발생도 증가하였는바, 이는 지방세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요인이 되기도 하므로, 앞으로 과오납 원인을 분석하여 과세기관의 과세착오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과세자료 검토와 업무연찬을 실시하는 등 시민의 불편과 부담을 주는 과오납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넷째, 주민자치위원회 위촉 시 다양한 계층이 구성되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각계각층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일부 동주민자치센터의 경우 운영세측에 특정 사회단체원을 제외함으로써 주민의 화합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저해되고 있는바, 향후 위촉 시에는 각 사회단체의 추천과 공개모집을 통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관용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안구에 28대의 관용차량을 보유하여 업무수행에 활용하고 있으나 차량별 유류수불현황, 운행거리, 차량수리비 등 일일점검대장이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는바, 앞으로 차량 관리사항을 실질적이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효율적인 관용차량 관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정비된 광고물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2007년 2월에 준공된 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선진국형 광고 모델로 예술도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32억 1천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므로 관계 부서에서는 순찰활동 등을 강화하여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수시로 실시하여 정비 완료된 광고물이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법정 선거사무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2007년 12월 19일에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 및 안양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법정사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선거와 편승한 공무원 선거중립의 의무가 위반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 등 선거운동 금지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공명정대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여덟 번째, 행락철 질서계도 및 합동단속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관내 행락지 주변에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하여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이 참여 단속을 실시하여 행락질서 확립과 쾌적한 자연환경 유지에 기여하신 노고에 치하드리는 바이나 장기적인 휴일근무에 따라 직원 사기저하로 인한 업무집중도가 떨어져 대민서비스 행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내년부터는 직원들에게만 의존하는 계도와 단속에서 벗어나 민간단체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동별 특수시책 상호 벤치마킹을 적극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14개 동주민센터에 30개의 특수시책이 동별로 시행되고 있는바 상호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다양한 시책들이 상호 접목되어 주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시기 바라며, 특히 안양2동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과 같이 폭넓은 계층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시책들이 개발되도록 노력하시고, 아울러 귀화 외국인을 위한 한글교실 등 소외계층에 대한 시책도 적극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돌출시켜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익년도 예산 심사에 반영시키므로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만안구의 총무과, 민원처리과,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과 그리고 만안구 관할 14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안구청 소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또 따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2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46분 감사중지)
(19시 59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된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시기 바라며, 바쁜 일정 중에서도 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었으나 일부 부서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과 요구하신 자료를 늦게 제출하여 감사에 지장을 준 사례는 향후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주요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를 현실화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가 2006년 194개에서 금년에 237개로 43개 프로그램이 증가하였으며, 프로그램의 증가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주민의 호응도를 분석하여 이용자가 적은 프로그램은 과감히 폐지하여 강사료 등의 예산을 절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그 동안 주민자치센터 이용자에게 수강료 유료화를 추진하여 유료화 대상 174개 중 162개 프로그램을 유료화하였으나 50퍼센트 이상이 3천원에서 1만원을 징수하고 있어 아직도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치센터 이용자의 대부분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큰 어려움이 없는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수강료 현실화가 필요하며, 또한 수강료 징수액 중 2007년도 10월 31일 현재 14개 주민자치센터에서 2억 1천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실정인바, 앞으로 강사수당을 줄여 나가고 수강료 징수로 예산을 절약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절한 포상 및 보상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에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하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당해연도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감사와 검증을 받는 것으로 주요업무보고서 작성 시 익년도 계획보다는 추진실적 중심으로 작성하되 연초계획에 따른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과오납액을 줄여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지방세 과오납 환급액은 지난해보다 1천 951건이 증가한 7천 937건으로 증가하였는바 지방세 과오납액 발생은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 환급에 따른 주민세 환급이나 납세자 착오, 이중수납에 의해 발생할 수 있지만 과세기관의 부과 착오로 인한 과오납 발생도 증가하였는바, 이는 지방세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요인이 되기도 하므로, 앞으로 과오납 원인을 분석하여 과세기관의 과세착오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과세자료 검토와 업무연찬을 실시하는 등 시민의 불편과 부담을 주는 과오납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넷째, 주민자치위원회 위촉 시 다양한 계층이 구성되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각계각층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일부 동주민자치센터의 경우 운영세측에 특정 사회단체원을 제외함으로써 주민의 화합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저해되고 있는바, 향후 위촉 시에는 각 사회단체의 추천과 공개모집을 통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관용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안구에 28대의 관용차량을 보유하여 업무수행에 활용하고 있으나 차량별 유류수불현황, 운행거리, 차량수리비 등 일일점검대장이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는바, 앞으로 차량 관리사항을 실질적이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효율적인 관용차량 관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정비된 광고물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2007년 2월에 준공된 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선진국형 광고 모델로 예술도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32억 1천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므로 관계 부서에서는 순찰활동 등을 강화하여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수시로 실시하여 정비 완료된 광고물이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법정 선거사무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2007년 12월 19일에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 및 안양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법정사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선거와 편승한 공무원 선거중립의 의무가 위반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 등 선거운동 금지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공명정대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여덟 번째, 행락철 질서계도 및 합동단속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관내 행락지 주변에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하여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이 참여 단속을 실시하여 행락질서 확립과 쾌적한 자연환경 유지에 기여하신 노고에 치하드리는 바이나 장기적인 휴일근무에 따라 직원 사기저하로 인한 업무집중도가 떨어져 대민서비스 행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내년부터는 직원들에게만 의존하는 계도와 단속에서 벗어나 민간단체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동별 특수시책 상호 벤치마킹을 적극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14개 동주민센터에 30개의 특수시책이 동별로 시행되고 있는바 상호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다양한 시책들이 상호 접목되어 주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시기 바라며, 특히 안양2동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과 같이 폭넓은 계층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시책들이 개발되도록 노력하시고, 아울러 귀화 외국인을 위한 한글교실 등 소외계층에 대한 시책도 적극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돌출시켜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익년도 예산 심사에 반영시키므로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만안구의 총무과, 민원처리과,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과 그리고 만안구 관할 14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 08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