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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5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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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1991년 9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안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안양시지방세입징수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안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안양시환경관련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9. 8. 안양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안양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1. 10. 안양시가스사무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2. 11. 안양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안양시주차장시설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안양시종합운동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안양시문예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 안양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8. 17. 안양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9. 18. 안양시도시계획시설(수도, 관악배수지)결정의건
  20. 19. 안양시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1. 부의된 안건
  2. o 도시계획국장(박규상)소개
  3. 1. 회기결정의건
  4.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3. 안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4. 안양시지방세입징수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5. 안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8. 6.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9. 7. 안양시환경관련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0. 8. 안양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9. 안양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2. 10. 안양시가스사무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3. 11. 안양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12. 안양시주차장시설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 13.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6. 14. 안양시종합운동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7. 15. 안양시문예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8. 16. 안양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9. 17. 안양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20. 18. 안양시도시계획시설(수도, 관악배수지)결정의건
  21. 19. 안양시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10시30분 개의)

○의장 김정묵   의장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고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의원님들의 의욕넘치는 모습을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제5회 임시회도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대화와 타협을 존중하는 의정풍토를 조정하여 더욱 알찬 결실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시대의 원년에 괄목할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여러의원님께서 미래지향적인 자세를 견지하셔서 더욱 정진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양시의회회의규칙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5회 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선출은 지역선거구순서에 따라 안양6동 출신의 이기천의원과 안양7동출신의 남장우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이 금번 회기동안에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윤석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9월 17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김대식의원외 16인의 의원으로부터 조례안심사와 시정파악을 위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월 20일 동법 제39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5회 안양시의회(임시회)를 소집하게 된것입니다.
  또한 이종혁의원외 6인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부시장외실·국장에 대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안되었으며, 심수섭의원외 7인으로부터 안양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91년 9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지방세입징수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환경관련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안양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안양시가스사무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안양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주차장시설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종합운동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문예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제정조례안과 10건의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안양시도시계획시설(수도관악배수지)결정의건이 제출되었으며 안양시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대한민국 안양시와 미합중국 가든그로브시간의 일반협정조인동간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지난 8월 12일자로 새로 임명된 박규상 도시계획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계획국장(박규상)소개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도시계획국장 박규상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묵   감사합니다.
  우리시에 새로 부임하신 박규상 도시계획국장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시발전과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많은 노력있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10시35분)

○의장 김정묵   그럼 의사일정제1항 제5회 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조례안심사와 시정파악 및 미국자매시와 일반협정조인동의간의건등 우리시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것입니다.
  특히 주민생활에 관련되는 조례안심사는 성심껏 심의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의원님들의 성원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제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는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은 1일간에 걸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본회의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제안의원이신 이종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혁 의원   존경하는의원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및 각 언론사 출입기자 여러분!
  그리고 시 관계관 여러분!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종혁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들은 현안사항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상세한 답변을 통해서 시정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시민들은 대표한 의회에서 시민들이 의사를 시행정에 최대한으로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안양시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원들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할 수 있는 부시장 및 관계공무원들을 오는 9월 27일 1일간을 본회의에 출석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그러면 이종혁의원외 6인으로부터 제안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여러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안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양시지방세입징수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양시환경관련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8. 안양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안양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0. 안양시가스사무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1. 안양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안양시주차장시설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4. 안양시종합운동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 안양시문예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0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12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은 본회의에서 직접 다루기보다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자는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고, 이에 따라 심수섭의원외 7인으로부터 안양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6. 안양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41분)

○의장 김정묵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의원이신 심수섭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의원   심수섭의원입니다.
  지난 9월 12일과 17일 양일간에 걸쳐서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조례제·개정안 13건이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안양시의회조례 제2조1항에 의거 안양시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조례 144건 공히 특성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제안된 13건 역시도 우리 안양시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으니만치 앞으로 이 안을 보다 더 심도있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심사를 하기 위해서 13명의 위원으로 안양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설치결의안을 요구하오니 동료의원여러분께서는 심도있고 앞으로 보다 더 많은 검토를 하셔서 찬성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그럼 심수섭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안된 안양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양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13건이 조례안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하여 다음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7. 안양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에 의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고 호명드리겠습니다.
  변원신의원 김영호의원 최귀택의원 윤수길의원 박한선의원 이기천의원 송치우의원 이종혁의원 이채학의원 한삼석의원 심수섭의원 주진동의원 김대식의원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 모두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추천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는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호명되신 각 의원께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시민의 뜻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노력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안양시도시계획시설(수도, 관악배수지)결정의건 

(10시45분)

○의장 김정묵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도시계획시설(수도, 관악배수지)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의 결정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출자이신 안양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도시계획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안양도시계획시설(수도, 관악배수지)결정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촌 신시가지가 내년부터 완료가 되면 우리시에는 인구가 집중되고 또 그에 따라서 상수도사업 혹은 상수도시설이 연차적으로 확충되어야 할 것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4단계 상수도사업 물량배정분 11만t중에서 저희 시에서 7억 7,000t의 용량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우선 배수지신설을 결정코자 합니다.
  그 규모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안양시 석수동 산122번지입니다. 석산 들어가는 바로 위의 산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약 5,500평이고 배수지용량은 5,000t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배수지가 가로 25m, 세로25m, 깊이 5.8m에 이지를 설치하고 사택 1동, 기타 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당초 관악배수지 시설 예정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를 하려면 우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김정묵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봉춘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봉춘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춘   전문위원 최봉춘입니다.
  금번 관악배수지 설치공사에 따른 안양시도시계획시설결정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대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반대의원이 안 계시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안양시가 제출한 안양시도시계획시설(수도, 관악배수지)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 안양시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10시53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19항 안양시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안양시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승배   기획실장 김승배입니다.
  9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묵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사항과 같이 우리시의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여 시의 재정이 더욱 알차고 견고하도록 많은 노력있으시길 당부드리며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는 안양시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질문 또는 질의사항은 다음 회기에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1시부터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기가 개의됩니다.
  시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조례안 심의에 특별위원으로 선임된 의원께서는 성심껏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여러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로 내실있게 진행된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11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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