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1991년 9월 27일(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시정에관한질문
- 2. 특별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김정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안양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안양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의사계장 윤석붕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변원신의원, 간사에 김영호의원이 어제 위원회에서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변원신의원, 간사에 김영호의원이 어제 위원회에서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따라서 회의진행상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듣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일괄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이종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두분 의원이 있습니다.따라서 회의진행상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듣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일괄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이종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혁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방청객 및 각언론사 출입기자 여러분 또한 시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혁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께 질문합니다.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고요청의건입니다.
국무총리훈령 제241호 및 248호에 의거 조세부과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부응내지 제공코져 조사결정한 개별토지가격결정은 현실적으로 극히 상향조정되어 많은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고, 지가를 상향조정함으로서 정부가 땅값을 올리는데 앞장설 뿐만아니라 어려운 결제파룩을 몰로간다는 여론이 지대한 실정입니다.
재무부가 89년도말 제정공시하여 90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급등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조세들의 조세저항이 극심함을 고려할 때 이는 마땅히 재고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본의원이 조사한 안양시 관내의 91년도의 8월말까지의 토지법래실적은 140건에 불과한 끊긴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재산세부과등에 이용해온 내무부에서 시달된 등급별 지가에 따라 개별토지등급 상향조정은 별로 물의가 없었습니다는 상지초과이득세 및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등에 활용코져 하는 개별지가의 현재결정상황에 활용코져 하는 개별지가의 현재결정상황은 너무 상향조정되어 조세의 많은 저항이 야기되는 실정입니다.
토지가격의 조사산정을 함에 있어서는 조사반원들이 건설부장관이 제공하는 토지가결비율표 즉, 표준지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바, 시장님께서는 지가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사항에 속하는 토지평가비준표 심의사항에 속하는 지가평가비율표 적정여부를 지역실정에 맞는 세심하고도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지가향상에 물의가 없도록 하여주심과 동시에 90년 1월 1일부터 90년도 12월 31일까지 기준하여 2회에 걸쳐 개별토지가격 결정에 따른 안양시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심의조정내용 즉, 지가의 상향 또는 하향을 몇필지를 했으며 어느지역을 했는지 표준지의 가격결정기준 및 조정율을 조사시점실법래가격에 몇%를 기준한 것인지 등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가의 결정에 있어서 산정된 지가의 공개열감 및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토록 되어있는바 최대한 의견을 접수토록 되어있는바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을 바랍니다.
집을 지으려해도 지을 형편이 안되어서 못지은것만도 서러운 판인데 집안짓고 이지로 가지고 있다고 터무니 없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내라고 하니 이 어찌 청천 날벼락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입지도 먹지도 못하고 돈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면서 숫한 고생을 해가며 알뜰히 모아 마련해 주셔서 김이야 옥이야 하며 아끼든 땅을 단한평도 늘어난 것이 없는데 행정당국의 작년에는 얼마나 오르고 금년에는 얼마나 올랐느니 토지초과이득세를 적제는 몇천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상당하는 토지초과이득세를 국세청에서 내라고 하는데 낼돈이 없으면 물납이라나, 그러니까 땅을 잘라서든 팔아서든 뺏어가겠다는 것이지요!
땅 투기라고는 알지도 못하는 선양한 시민들에게 이렇게 가혹한 세정이 어디있단 말입니까?
우리 속담에 빈대한마리 잡기위해서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다고 하였거늘 어찌 선양한 시민들에게 이렇게 가혹한 세정을 베푼단 말입니까?
땅이 있어도 집을 지을 형편이 못되는 정당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거늘 이러한점 하나 두루 살펴보지도 않고 무조건 유휴토지 또는 빈땅이라고 단정하고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징수하려는 세무당국의 처사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토지의 공개념도입차원이나 땅으로 재산을 증식하려는 사고방식을 막으로는 정책은 적극 하는 환영바입니다.
시장님이 진실로 우리 안양시민을 사랑하고 위하는 행정을 펴가신다고 한다면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이러한 행정을 베푸셔서 한치도 억울한 시민이 없는 행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건설국장에게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도1호선 안양시 비산동사거리에서 호계동 신사거리까지 4.6㎞ 구간에 20m∼37m의 도로폭을 50m로 확장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도로부지에 전부 또는 일부 편입되는 기존건물의 철거보상비가 건물토지보상가격사정내용서나 도로확장사업게획설계도서에 계상되지 아니한바 향후 처리대책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혁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께 질문합니다.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고요청의건입니다.
국무총리훈령 제241호 및 248호에 의거 조세부과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부응내지 제공코져 조사결정한 개별토지가격결정은 현실적으로 극히 상향조정되어 많은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고, 지가를 상향조정함으로서 정부가 땅값을 올리는데 앞장설 뿐만아니라 어려운 결제파룩을 몰로간다는 여론이 지대한 실정입니다.
재무부가 89년도말 제정공시하여 90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급등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조세들의 조세저항이 극심함을 고려할 때 이는 마땅히 재고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본의원이 조사한 안양시 관내의 91년도의 8월말까지의 토지법래실적은 140건에 불과한 끊긴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재산세부과등에 이용해온 내무부에서 시달된 등급별 지가에 따라 개별토지등급 상향조정은 별로 물의가 없었습니다는 상지초과이득세 및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등에 활용코져 하는 개별지가의 현재결정상황에 활용코져 하는 개별지가의 현재결정상황은 너무 상향조정되어 조세의 많은 저항이 야기되는 실정입니다.
토지가격의 조사산정을 함에 있어서는 조사반원들이 건설부장관이 제공하는 토지가결비율표 즉, 표준지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바, 시장님께서는 지가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사항에 속하는 토지평가비준표 심의사항에 속하는 지가평가비율표 적정여부를 지역실정에 맞는 세심하고도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지가향상에 물의가 없도록 하여주심과 동시에 90년 1월 1일부터 90년도 12월 31일까지 기준하여 2회에 걸쳐 개별토지가격 결정에 따른 안양시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심의조정내용 즉, 지가의 상향 또는 하향을 몇필지를 했으며 어느지역을 했는지 표준지의 가격결정기준 및 조정율을 조사시점실법래가격에 몇%를 기준한 것인지 등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가의 결정에 있어서 산정된 지가의 공개열감 및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토록 되어있는바 최대한 의견을 접수토록 되어있는바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을 바랍니다.
집을 지으려해도 지을 형편이 안되어서 못지은것만도 서러운 판인데 집안짓고 이지로 가지고 있다고 터무니 없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내라고 하니 이 어찌 청천 날벼락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입지도 먹지도 못하고 돈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면서 숫한 고생을 해가며 알뜰히 모아 마련해 주셔서 김이야 옥이야 하며 아끼든 땅을 단한평도 늘어난 것이 없는데 행정당국의 작년에는 얼마나 오르고 금년에는 얼마나 올랐느니 토지초과이득세를 적제는 몇천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상당하는 토지초과이득세를 국세청에서 내라고 하는데 낼돈이 없으면 물납이라나, 그러니까 땅을 잘라서든 팔아서든 뺏어가겠다는 것이지요!
땅 투기라고는 알지도 못하는 선양한 시민들에게 이렇게 가혹한 세정이 어디있단 말입니까?
우리 속담에 빈대한마리 잡기위해서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다고 하였거늘 어찌 선양한 시민들에게 이렇게 가혹한 세정을 베푼단 말입니까?
땅이 있어도 집을 지을 형편이 못되는 정당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거늘 이러한점 하나 두루 살펴보지도 않고 무조건 유휴토지 또는 빈땅이라고 단정하고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징수하려는 세무당국의 처사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토지의 공개념도입차원이나 땅으로 재산을 증식하려는 사고방식을 막으로는 정책은 적극 하는 환영바입니다.
시장님이 진실로 우리 안양시민을 사랑하고 위하는 행정을 펴가신다고 한다면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이러한 행정을 베푸셔서 한치도 억울한 시민이 없는 행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건설국장에게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도1호선 안양시 비산동사거리에서 호계동 신사거리까지 4.6㎞ 구간에 20m∼37m의 도로폭을 50m로 확장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도로부지에 전부 또는 일부 편입되는 기존건물의 철거보상비가 건물토지보상가격사정내용서나 도로확장사업게획설계도서에 계상되지 아니한바 향후 처리대책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환영 의원 시의원 김환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 발언대에 서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가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시민참여의 행정과 정의와 형평에 맞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것을 느끼면서 보다 나은 안양시건설과 신뢰받는 믿음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에게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1)주민의 민원사항 채비지 매각건입니다.
호계1동 999-23호 265평이 모인에게 90년 11월 2일 매각되었습니다.
동번지에 사는 김원경씨는 10월 15일 시로부터 들어오라하여 시에 갔더니, 채비지를 수의계약하라하여 평당 120만원에 신청했더니, 3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하여 계약체결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후 17일뒤 999-23호 265평은 평당 90만원에 매각되었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본의원이 현장에 가 보았더니 더 좋은 위치도 아닌데 20여년동안 자리를 지키며 세금까지 내면서 살아온 사람은 당국120만원을 신청해도 계약이 안되고, 권리를 맡은지 1년도 안되는 사람에게 90만원에 매각할 수 있게 한 것은 어떠한 특례가 있는지 이것은 누가보아도 시의 재산을 함부로 매각처분한 직권남용이며, 시의 재산을 현 시가에 못미치게 매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조사대상의 하나며, 잘못이 나올때는 직원들의 이름으로 법에 의뢰하겠습니다. 채비지 불균형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하여 주십시오.
(2)산업용 고압전선 문제입니다.
호계1동 953, 964, 956, 957, 958, 960 일대에 산업용 고압전선이 안전거리 3m 70인데 불과 3∼4m 높이로 전선이 늘어져 설치되어 6만 6,000볼트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비가오는날에는 스파크 현상으로 주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산업용 고압전선이 주택가를 통과해서 주민들이 불안과 증축·개축 뿐만아니라 재산권 행사까지도 침해받는 실정이며, 철탑은 인도 또는 소방도로가운데 있어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지하로 매설하든지 그것도 어려우면 철탑을 제자리를 찾아세우고, 늘어진 전선은 높이올려 주민의 불편을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에대한 대책을 세워 답변하여 주십시오.
(3)도시계획 요도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도를 참조해 주십시오.
평촌개발과 함께 산업도로 확장으로 인한 안양남부지역의 중심이 상업지역으로 발전함에 따라 인구가 밀집되고 상업권의 확대로 이어지므로 호계동 959, 960, 996, 1003번지를 준주거지에서 상업지역으로, 949, 945번지를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로 변경할 경우 많은 교통의 혼잡을 덜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호계동 신사거리 밀집된 상권주민의 용도변경을 원하는 민원이 있다르고 있기에 이에 대한 시행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대책을 수립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안양도시현황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 안양시는 관악산, 수매산, 청계산, 모락산으로 둘어쌓인 분지권 도시입니다.
이 분지권 시 안에 무려 교도소 두곳, 소년감별소 한곳, 세 개의 교도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어느도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본의원은 호계동에 위치한 안양교도소가 타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시정에 요구하며, 이에대한 계획수립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보수가 개수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산대교 보수 후 하천에 공사부산물이 정리되지 않아 많은 오물이 걸리고 폐수가 제대로 흐르지 않아 악취냄새가 심하게 나 주민에 불편을 주고있는 이런 사항 하나하나가 감독소홀로 보는데, 앞으로는 어느지역을 보수나 개수를 할때는 지역대표에게 감독하도록 하게하면 이런 부작용이 없으리라고 본의원은 보는데 이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6)시립탁아소설치의건입니다.
우리 사회의 핵가족 다양화 도세에 따라 맞벌이 부처가 늘어남으로서 이들의 자녀를 돌보는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현재 놀이방이라는 명칭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임의적인 탁아소시설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 모녀를 돌아보아주는 댓가로 한달에 20∼30만원 정도는 이들 맞벌이 부처에게는 매우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들의 모녀를 돌보아줄 시립탁아소를 운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물론, 당장 부지매입등의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중인 시립유아원에 탁아소를 병행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탁아소를 시설운영할 시립유아원의 범위와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늘은 불신을 청산하고 믿음의 시행정을 일신하기 위해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해명이나 형식에 그치는 답변보다는 우리 안양의 발전을 위하여 성실한 답변을 다시한번 촉구하며 오늘 질문과정을 지켜보고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기자단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에 열심히 뛰고 주민사에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 발언대에 서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가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시민참여의 행정과 정의와 형평에 맞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것을 느끼면서 보다 나은 안양시건설과 신뢰받는 믿음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에게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1)주민의 민원사항 채비지 매각건입니다.
호계1동 999-23호 265평이 모인에게 90년 11월 2일 매각되었습니다.
동번지에 사는 김원경씨는 10월 15일 시로부터 들어오라하여 시에 갔더니, 채비지를 수의계약하라하여 평당 120만원에 신청했더니, 3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하여 계약체결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후 17일뒤 999-23호 265평은 평당 90만원에 매각되었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본의원이 현장에 가 보았더니 더 좋은 위치도 아닌데 20여년동안 자리를 지키며 세금까지 내면서 살아온 사람은 당국120만원을 신청해도 계약이 안되고, 권리를 맡은지 1년도 안되는 사람에게 90만원에 매각할 수 있게 한 것은 어떠한 특례가 있는지 이것은 누가보아도 시의 재산을 함부로 매각처분한 직권남용이며, 시의 재산을 현 시가에 못미치게 매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조사대상의 하나며, 잘못이 나올때는 직원들의 이름으로 법에 의뢰하겠습니다. 채비지 불균형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하여 주십시오.
(2)산업용 고압전선 문제입니다.
호계1동 953, 964, 956, 957, 958, 960 일대에 산업용 고압전선이 안전거리 3m 70인데 불과 3∼4m 높이로 전선이 늘어져 설치되어 6만 6,000볼트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비가오는날에는 스파크 현상으로 주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산업용 고압전선이 주택가를 통과해서 주민들이 불안과 증축·개축 뿐만아니라 재산권 행사까지도 침해받는 실정이며, 철탑은 인도 또는 소방도로가운데 있어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지하로 매설하든지 그것도 어려우면 철탑을 제자리를 찾아세우고, 늘어진 전선은 높이올려 주민의 불편을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에대한 대책을 세워 답변하여 주십시오.
(3)도시계획 요도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도를 참조해 주십시오.
평촌개발과 함께 산업도로 확장으로 인한 안양남부지역의 중심이 상업지역으로 발전함에 따라 인구가 밀집되고 상업권의 확대로 이어지므로 호계동 959, 960, 996, 1003번지를 준주거지에서 상업지역으로, 949, 945번지를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로 변경할 경우 많은 교통의 혼잡을 덜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호계동 신사거리 밀집된 상권주민의 용도변경을 원하는 민원이 있다르고 있기에 이에 대한 시행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대책을 수립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안양도시현황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 안양시는 관악산, 수매산, 청계산, 모락산으로 둘어쌓인 분지권 도시입니다.
이 분지권 시 안에 무려 교도소 두곳, 소년감별소 한곳, 세 개의 교도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어느도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본의원은 호계동에 위치한 안양교도소가 타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시정에 요구하며, 이에대한 계획수립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보수가 개수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산대교 보수 후 하천에 공사부산물이 정리되지 않아 많은 오물이 걸리고 폐수가 제대로 흐르지 않아 악취냄새가 심하게 나 주민에 불편을 주고있는 이런 사항 하나하나가 감독소홀로 보는데, 앞으로는 어느지역을 보수나 개수를 할때는 지역대표에게 감독하도록 하게하면 이런 부작용이 없으리라고 본의원은 보는데 이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6)시립탁아소설치의건입니다.
우리 사회의 핵가족 다양화 도세에 따라 맞벌이 부처가 늘어남으로서 이들의 자녀를 돌보는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현재 놀이방이라는 명칭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임의적인 탁아소시설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 모녀를 돌아보아주는 댓가로 한달에 20∼30만원 정도는 이들 맞벌이 부처에게는 매우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들의 모녀를 돌보아줄 시립탁아소를 운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물론, 당장 부지매입등의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중인 시립유아원에 탁아소를 병행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탁아소를 시설운영할 시립유아원의 범위와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늘은 불신을 청산하고 믿음의 시행정을 일신하기 위해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해명이나 형식에 그치는 답변보다는 우리 안양의 발전을 위하여 성실한 답변을 다시한번 촉구하며 오늘 질문과정을 지켜보고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기자단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에 열심히 뛰고 주민사에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김환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의 의원께서 모두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이에 관계공무원께서는 두분의 질문에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또 답변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분의 의원께서 모두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이에 관계공무원께서는 두분의 질문에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또 답변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의사봉 3타)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그럼 지금부터 두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용만 김환영의원이 질문하신 호계1동 953번지일체 주택중심가로 지나가는 산업용 고압선의 철거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압전선 관계는 안양시의 금성전선과 금성통신 두 사회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과 이 두 개 회사하고 자세히 협의를 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압선은 6만 6,000V입니다. 이 고압선은 74년도부터 두 개 회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고등에는 건물들이 주택들이 많이 있지않아 별 문제가 없었는데 17년이 경과한 이제는 문제가 없었는데 17년이 경과한 이제는 많은 주택이 들어가고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 사회에 우리가 알아본 결과 금성통신은 전 공정을 청주시로 이전하고자 건물을 신축중에 있으며 92년말에 이전완료할 계획입니다.
금성전선 또한 생산라인중에 에나멜선 생산라인을 구미시로 92년말까지 이전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두 개 회사가 이전을 하게되면 금성전선중에 일부 공자의 잔여하게 됩니다. 그렇게되면 이 6만 6,000V가 필요없고, 2만 2,900V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2만 2,900V를 송전선로를 기존선을 폐쇄하고 안양변전소에서 공장까지 신설하는데 약 8,0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공장이 이전한 후에 회사와 한전에다가 6만 6,000V의 고압전선을 폐쇄하고 2만 2,900V를 설치하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하는ㄷ데 따른 공사비는 이 회사에서 부담을 하게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돈으로 약 8,000만원이 듭니다만 우리가 적극 시에서 이전후에 변전소에서 회사로 가는 2만 2,900V를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이 고압전선 관계는 안양시의 금성전선과 금성통신 두 사회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과 이 두 개 회사하고 자세히 협의를 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압선은 6만 6,000V입니다. 이 고압선은 74년도부터 두 개 회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고등에는 건물들이 주택들이 많이 있지않아 별 문제가 없었는데 17년이 경과한 이제는 문제가 없었는데 17년이 경과한 이제는 많은 주택이 들어가고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 사회에 우리가 알아본 결과 금성통신은 전 공정을 청주시로 이전하고자 건물을 신축중에 있으며 92년말에 이전완료할 계획입니다.
금성전선 또한 생산라인중에 에나멜선 생산라인을 구미시로 92년말까지 이전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두 개 회사가 이전을 하게되면 금성전선중에 일부 공자의 잔여하게 됩니다. 그렇게되면 이 6만 6,000V가 필요없고, 2만 2,900V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2만 2,900V를 송전선로를 기존선을 폐쇄하고 안양변전소에서 공장까지 신설하는데 약 8,0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공장이 이전한 후에 회사와 한전에다가 6만 6,000V의 고압전선을 폐쇄하고 2만 2,900V를 설치하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하는ㄷ데 따른 공사비는 이 회사에서 부담을 하게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돈으로 약 8,000만원이 듭니다만 우리가 적극 시에서 이전후에 변전소에서 회사로 가는 2만 2,900V를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양태석 보건사회국장 양태식입니다.
김환영의원님께서 시립탁아소운영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영유아보육법이 1월 14일 제정되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8월 1일자와 8월 8일자에 제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탁아소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현시점에 와 있습니다.
저희 관내 유아원현항을 말씀드리면 안양새마을유아원이 81,11.15 설립되어 원아가 121명, 규모 12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협심은 82.3.8 설립되어 원아가 140명, 69평이 되겠습니다. 관장은 82.3.8이고 원아가 66명에 51.5평이 되겠습니다.
덕천이 83.9.29 설립되어 원아가 95명, 규모가 7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유아원법이 유치원법으로 개정이 됨에 따라서 유아원에 대한 것을 과법 내무부에서 관장하던 것이 지금 교육부로 이관되었습니다. 김환영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회가 복잡하고 소득에 대한 모든 것이 귀중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처가 늘어나면서 저희들도 탁아소에 대한 절실함을 같이 공감을 합니다만 지적하신대로 역시 대지마련이 되기전에는 국비라든가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공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유아원에 대해서 병행할 수 있는 조건은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유아원하고 탁아소는 같이 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시간적으로도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병행을 할 수가 없고, 다만 한다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경과조치가 있는데 부칙 제4조나 6조에 보게되면 92년도 1월 14일까지 희망을 해서 신청하게 되면 전환할 수 있도록 그런 법적 근거가 현재 있습니다.
다음에 종사자에 대한 기준은 94년도 1월 14일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규정된대로 우선순위가 영세민 밀집지역하고 농어촌지역, 취약지역이 우선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한군데 정도는 한번 전환을 해가지고 한군데 정도는 한번 전환을 할 그런 추진사항으로 현재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저희관내 동별 가정보육시설하고 민간보육시설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4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정보육시설이 19개소, 민간인보육시설이 28개소, 만안이 20개소, 동안이 2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탁아소는 시설기준이라든가 교사에 대한 것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왠만하면 시설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보육료도 월 10만원 내외고 현재 책정이 되어있고, 만일에 두 아기를 가진 분이 있게되면 더 저렴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또 이 결정은 쌍방이 탁아소를 운영하는 원장하고, 맡기는 위탁자하고 쌍방이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이하로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탁아원중에서 1개소를 적정한데를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의원님께서 시립탁아소운영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영유아보육법이 1월 14일 제정되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8월 1일자와 8월 8일자에 제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탁아소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현시점에 와 있습니다.
저희 관내 유아원현항을 말씀드리면 안양새마을유아원이 81,11.15 설립되어 원아가 121명, 규모 12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협심은 82.3.8 설립되어 원아가 140명, 69평이 되겠습니다. 관장은 82.3.8이고 원아가 66명에 51.5평이 되겠습니다.
덕천이 83.9.29 설립되어 원아가 95명, 규모가 7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유아원법이 유치원법으로 개정이 됨에 따라서 유아원에 대한 것을 과법 내무부에서 관장하던 것이 지금 교육부로 이관되었습니다. 김환영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회가 복잡하고 소득에 대한 모든 것이 귀중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처가 늘어나면서 저희들도 탁아소에 대한 절실함을 같이 공감을 합니다만 지적하신대로 역시 대지마련이 되기전에는 국비라든가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공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유아원에 대해서 병행할 수 있는 조건은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유아원하고 탁아소는 같이 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시간적으로도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병행을 할 수가 없고, 다만 한다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경과조치가 있는데 부칙 제4조나 6조에 보게되면 92년도 1월 14일까지 희망을 해서 신청하게 되면 전환할 수 있도록 그런 법적 근거가 현재 있습니다.
다음에 종사자에 대한 기준은 94년도 1월 14일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규정된대로 우선순위가 영세민 밀집지역하고 농어촌지역, 취약지역이 우선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한군데 정도는 한번 전환을 해가지고 한군데 정도는 한번 전환을 할 그런 추진사항으로 현재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저희관내 동별 가정보육시설하고 민간보육시설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4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정보육시설이 19개소, 민간인보육시설이 28개소, 만안이 20개소, 동안이 2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탁아소는 시설기준이라든가 교사에 대한 것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왠만하면 시설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보육료도 월 10만원 내외고 현재 책정이 되어있고, 만일에 두 아기를 가진 분이 있게되면 더 저렴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또 이 결정은 쌍방이 탁아소를 운영하는 원장하고, 맡기는 위탁자하고 쌍방이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이하로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탁아원중에서 1개소를 적정한데를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홍하표 건설국장 홍하표입니다.
먼저 이종혁의원께서 질의하신 경기산업도로 확장공사의 건물철거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확장계획에 건물철거비가 설계서나 또는 보상비에 계상이 안 된 것읕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보상비는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도 많고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한결과, 감정평가사의 의견을 한번 들었습니다. 그 결과를 받아보니까 철거비는 계상이 안됐고 보상비만 계상이 됐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건물철거비에 따른 비용을 중앙정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서와 질의서가 아직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확정을 못짓고 질의서가 도착을 하는대로 확정을 져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환영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사에 주민지역대표를 선정해서 공사감독에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대표를 선정을 해서 현장감독을 시행할 경우에는 각종 공무원의 업무과다로 인한 업무공백에 다소 도움이 되겠으나 각종 공사의 여건에 따라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장관리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이해관계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우리가 들어서 거기에 문제점이 생기면 즉시 그 의견을 수렴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는 각종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대표를 선정을 해서 현장감독을 하도록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혁의원께서 질의하신 경기산업도로 확장공사의 건물철거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확장계획에 건물철거비가 설계서나 또는 보상비에 계상이 안 된 것읕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보상비는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도 많고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한결과, 감정평가사의 의견을 한번 들었습니다. 그 결과를 받아보니까 철거비는 계상이 안됐고 보상비만 계상이 됐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건물철거비에 따른 비용을 중앙정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서와 질의서가 아직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확정을 못짓고 질의서가 도착을 하는대로 확정을 져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환영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사에 주민지역대표를 선정해서 공사감독에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대표를 선정을 해서 현장감독을 시행할 경우에는 각종 공무원의 업무과다로 인한 업무공백에 다소 도움이 되겠으나 각종 공사의 여건에 따라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장관리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이해관계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우리가 들어서 거기에 문제점이 생기면 즉시 그 의견을 수렴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는 각종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대표를 선정을 해서 현장감독을 하도록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저는 이종혁의원께서 질문해주신 토지초과이득세하고 김환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채비지매각 또는 교도소이전관계, 호계동 일체 용도지역변경 이렇게 네가지를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혁의원께서 질문하신 개별토지가격 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주신대로 개별토지가격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지정책인 토지공개념의 일환입니다. 토지초과이득세 혹은 개발이익환수, 주택소유상한중의 하나로써 궁극적으로 땅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각 지역을 고르게 개발하고 또 전문인들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를 이룩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우선 91년도 개별지가결정에 대해서 그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달에 건설부에서 금년도 토지가격에 대한 조사요령에 대해서 2개의 감정평가업체로 하여금 저희 시에 표준지를 지정하고 그에대한 감정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91년 1월 1일 공시지가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서 2월 28일 날짜로 공고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저희 시관내 표준지에 대한 것이고, 다음은 개별지가는 금년 1월달에 개별지가에 대한 교육을 경기도에서 실시해서 건설부에서 작성한 표준지가격하고 그에대한 비율표 13개항목을 저희가 시달받아서 저희시 공무원 혹은 국세청공무원 또는 기타 보조원 이렇게 해서 모두 50여명이 금년 3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2개월간 합동조사를 전지역에 걸쳐했습니다. 그 필지는 약 3만 5천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20일에 안양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심의를 거친 다음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개별지가에 대한 열람기간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때 112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서 69필지는 조정이 안되고 나머지 43필지는 기각이 됐습니다.
이어서 바로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금년 6월 29일부로 안양시의 개별지가가 확정됐습니다. 6월 29일에 지가를 확정할 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12조규정에 의해서 6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주고 30일부터 8월 27일까지 2개월간 재심의에 대한 이의를 받았습니다. 그 이의건수는 약 520건이고 그거에 대한 심의는 지난 9월 13일날 심의를 해서 316건은 심의조정이 됐고, 나머지 204건은 기각처리된 걸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럼 이종혁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항목별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토지가격 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앞에 말씀드린대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시행를 했고 정부의 토지공개념 적극추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로 결정된 개별토지가격이기 때문에 안양시민으로는 재조사한다는 거는 저희로서는 법적으로 불가한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지가안정 따른 토지특성조사 즉, 전체를 재고하는 것은 불가하지마는 다만, 착오나 혹은 오기등이나 기타 잘못된 사항이 있을때는 이의신청을 받아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정하는데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체가 국세청이나 건설부의 중앙부처와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계속질의나 혹은 기타 방법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게 불이익이 되지않도록 노력을 하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개별토지 가격결정이 현실적으로 극히 상향조정되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고 정부가 땅값을 올리고 기타 경제파국을 몰고 간다는 여론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저희 시로서는 개별토지가격 산정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모든 절차를 통해서 건설부장관이 저희한테 내려보내주신 표준지 740필지에 대한 것과 비준표에 대해서 항목별로 조치를 했고 또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적정한 사항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 점은 충분히 이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 급등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의 조세저항이 극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시의 지가급등지역은 동안출장소 관내 비산동, 관장동, 호계동 지역입니다. 필지로서는 1만 2,300여필지가 되겠습니다.
평촌택지개바로가 관련해서 국세청장이 지가급등지역으로 작년 6월에 고시를 하였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나 부과징수관계는 세무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90년 개발지가와 91년 개별지가를 대비해서 그 상승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국세청이나 혹은 관할세무서에 이 지역의 특수성이나 여러 가지 민원등에 대해서 결정할 사항을 그때그때 충분히 심의하고 또 민원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가급등지역은 금년 10월 토지초과이득세에 일반지역은 3년마다 한번씩 즉, 말해서 93년 10월에 부과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표준지를 적극 활용하는바 토지가격 비준표 적정여부을 지역실정에 맞게 세삼하고도 심도있게 심의를 해가지고 지가영향에 물의가 없도록 하여 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건설부장관이 매년 제공하는 표준지 및 비준표에 대해서 저희 시로서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정밀검토하고 또 지역여건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또 만약 반영이 안되고 미비한데 대해서는 중앙부서에 강력히 건의해서 개별지가산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작년도 90년도에는 3만 2,208필지에 대해서 심의의결했고 7월 26일날, 7월 28일날 89건에 대한 이의를 받아가지고 18건은 조정하고 71필지는 기각을 했습니다.
금년은 6월 14일날 지방평가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112건에 대해서 조정을 했는데 69필지를 조정을 하고 43필지는 기각을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재청구제도가 있어가지고 9월 12일에는 아마 말씀드린대로 520필지에 대한 204필지에 대해서는 기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표준지의 가격결정기준 및 조사시점 실거래가격은 몇%를 기준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죄송합니다마는 실거래 토지가격은 당사자간의 여건이고 또 쌍방간의 계약이고 이래서 저희 사항별로 그 % 사항은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판단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계속 연구검토를 해서 효과적인 자료가 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개별토지각격 결정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결정하여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조사산정한 개별토지가격에 대하여는 수차 반회보나 시판 혹은 여러 홍보모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또 제도적으로 21일간의 지가열람기간이 있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의견 수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의신청을 제출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 시로서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오기, 착오)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어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앙부서인 건설부나 국세청과의 관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 추후로라도 서명으로 성의껏 답변 올릴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환영의원께서 질문해주신 호계동999-23번지 약265필지에 대한 재비지매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채비지는 안양제6지구 145브럭 20롯트인데 여기가 호계동쪽입니다. 당초 주거지역내의 지목은 공장용지로 돼있습니다.
매각은 작년 11월달에 했고, 작년 12월달에 완불이 되어 수의계약으로 조치한 땅입니다.
매각방법은 안양시 채비지매각규칙 제2조에 의해서 건물이 잇는 토지로서는 수의계약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이 건물자체가 구획정리사업이전의 기존물건임을 참작해서 건물소유자와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고, 매각가격은 동 매각규칙 제5조제1항 규정에 "토지의 매각가격은 시가를 기준하여 시장이 결정한다."로 되어있고 제2항에 "시가의 기준은 인근의 토지등급에 해당하는 가격과 감정원의 감정가격 이상이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적용해서 저희 시에서는 89만9천원, 약 90만원입니다. 평당 가격으로 수의매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시에 그 당시의 인근토지등급은 평당 24만3천이고 감정평가액은 80만9천원이었습니다.
이 땅의 여건을 말씀드리면, 이 땅이 일신아파트 밑에 있는 땅인데 건물법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에 35m이상되는 막다른 골목은 도로폭이 6m이상이 되어야 건축허가가 되는걸로 돼있는데 이 땅은 공교롭게도 약75m인데 그 진입로 들어가는 데가 현재폭이 3m입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여건은 별로 좋지않은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교도소 이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교도소는 법무부 산하기관입니다. 이 교도소가 1963년 9월달에 안양시 호계동 458번지에 부지를 확보해서 이전돼있고 현재로서는 국가주요시설 가급에 해당되는 시설입니다.
지금 주위여건상 인구가 급증하고 그 주위 인구가 약4만6천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중앙부서에 이전해줄 것을 강력히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하도록 여기서 약속을 하겠습니다.
다음 호계동959번지와 960, 949, 945번지 일체의 용도지역 관계는 호계동959나 960, 996번지 일체는 당초 상가시설이 일부 되어있고 이래서 당초 주민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됐던 자리고 그 다음에 949, 945번지일체 전부 통틀어서 저희 시에서는 내년도 도시기본계획 조재조정 혹은 도시재정비계획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질문해주신 이 외에도 제가 판단할때는 변경요인이 시내전체에 여러군데 있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내년 92년도 재정비에 각동별 혹은 각 출장소별로 충분히 검토해서 재조정이 되도록 적극노력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종혁의원께서 질문해주신 토지초과이득세하고 김환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채비지매각 또는 교도소이전관계, 호계동 일체 용도지역변경 이렇게 네가지를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혁의원께서 질문하신 개별토지가격 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주신대로 개별토지가격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지정책인 토지공개념의 일환입니다. 토지초과이득세 혹은 개발이익환수, 주택소유상한중의 하나로써 궁극적으로 땅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각 지역을 고르게 개발하고 또 전문인들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를 이룩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우선 91년도 개별지가결정에 대해서 그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달에 건설부에서 금년도 토지가격에 대한 조사요령에 대해서 2개의 감정평가업체로 하여금 저희 시에 표준지를 지정하고 그에대한 감정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91년 1월 1일 공시지가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서 2월 28일 날짜로 공고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저희 시관내 표준지에 대한 것이고, 다음은 개별지가는 금년 1월달에 개별지가에 대한 교육을 경기도에서 실시해서 건설부에서 작성한 표준지가격하고 그에대한 비율표 13개항목을 저희가 시달받아서 저희시 공무원 혹은 국세청공무원 또는 기타 보조원 이렇게 해서 모두 50여명이 금년 3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2개월간 합동조사를 전지역에 걸쳐했습니다. 그 필지는 약 3만 5천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20일에 안양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심의를 거친 다음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개별지가에 대한 열람기간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때 112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서 69필지는 조정이 안되고 나머지 43필지는 기각이 됐습니다.
이어서 바로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금년 6월 29일부로 안양시의 개별지가가 확정됐습니다. 6월 29일에 지가를 확정할 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12조규정에 의해서 6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주고 30일부터 8월 27일까지 2개월간 재심의에 대한 이의를 받았습니다. 그 이의건수는 약 520건이고 그거에 대한 심의는 지난 9월 13일날 심의를 해서 316건은 심의조정이 됐고, 나머지 204건은 기각처리된 걸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럼 이종혁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항목별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토지가격 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앞에 말씀드린대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시행를 했고 정부의 토지공개념 적극추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로 결정된 개별토지가격이기 때문에 안양시민으로는 재조사한다는 거는 저희로서는 법적으로 불가한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지가안정 따른 토지특성조사 즉, 전체를 재고하는 것은 불가하지마는 다만, 착오나 혹은 오기등이나 기타 잘못된 사항이 있을때는 이의신청을 받아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정하는데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체가 국세청이나 건설부의 중앙부처와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계속질의나 혹은 기타 방법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게 불이익이 되지않도록 노력을 하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개별토지 가격결정이 현실적으로 극히 상향조정되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고 정부가 땅값을 올리고 기타 경제파국을 몰고 간다는 여론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저희 시로서는 개별토지가격 산정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모든 절차를 통해서 건설부장관이 저희한테 내려보내주신 표준지 740필지에 대한 것과 비준표에 대해서 항목별로 조치를 했고 또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적정한 사항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 점은 충분히 이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 급등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의 조세저항이 극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시의 지가급등지역은 동안출장소 관내 비산동, 관장동, 호계동 지역입니다. 필지로서는 1만 2,300여필지가 되겠습니다.
평촌택지개바로가 관련해서 국세청장이 지가급등지역으로 작년 6월에 고시를 하였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나 부과징수관계는 세무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90년 개발지가와 91년 개별지가를 대비해서 그 상승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국세청이나 혹은 관할세무서에 이 지역의 특수성이나 여러 가지 민원등에 대해서 결정할 사항을 그때그때 충분히 심의하고 또 민원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가급등지역은 금년 10월 토지초과이득세에 일반지역은 3년마다 한번씩 즉, 말해서 93년 10월에 부과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표준지를 적극 활용하는바 토지가격 비준표 적정여부을 지역실정에 맞게 세삼하고도 심도있게 심의를 해가지고 지가영향에 물의가 없도록 하여 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건설부장관이 매년 제공하는 표준지 및 비준표에 대해서 저희 시로서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정밀검토하고 또 지역여건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또 만약 반영이 안되고 미비한데 대해서는 중앙부서에 강력히 건의해서 개별지가산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작년도 90년도에는 3만 2,208필지에 대해서 심의의결했고 7월 26일날, 7월 28일날 89건에 대한 이의를 받아가지고 18건은 조정하고 71필지는 기각을 했습니다.
금년은 6월 14일날 지방평가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112건에 대해서 조정을 했는데 69필지를 조정을 하고 43필지는 기각을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재청구제도가 있어가지고 9월 12일에는 아마 말씀드린대로 520필지에 대한 204필지에 대해서는 기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표준지의 가격결정기준 및 조사시점 실거래가격은 몇%를 기준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죄송합니다마는 실거래 토지가격은 당사자간의 여건이고 또 쌍방간의 계약이고 이래서 저희 사항별로 그 % 사항은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판단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계속 연구검토를 해서 효과적인 자료가 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개별토지각격 결정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결정하여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조사산정한 개별토지가격에 대하여는 수차 반회보나 시판 혹은 여러 홍보모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또 제도적으로 21일간의 지가열람기간이 있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의견 수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의신청을 제출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 시로서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오기, 착오)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어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앙부서인 건설부나 국세청과의 관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 추후로라도 서명으로 성의껏 답변 올릴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환영의원께서 질문해주신 호계동999-23번지 약265필지에 대한 재비지매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채비지는 안양제6지구 145브럭 20롯트인데 여기가 호계동쪽입니다. 당초 주거지역내의 지목은 공장용지로 돼있습니다.
매각은 작년 11월달에 했고, 작년 12월달에 완불이 되어 수의계약으로 조치한 땅입니다.
매각방법은 안양시 채비지매각규칙 제2조에 의해서 건물이 잇는 토지로서는 수의계약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이 건물자체가 구획정리사업이전의 기존물건임을 참작해서 건물소유자와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고, 매각가격은 동 매각규칙 제5조제1항 규정에 "토지의 매각가격은 시가를 기준하여 시장이 결정한다."로 되어있고 제2항에 "시가의 기준은 인근의 토지등급에 해당하는 가격과 감정원의 감정가격 이상이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적용해서 저희 시에서는 89만9천원, 약 90만원입니다. 평당 가격으로 수의매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시에 그 당시의 인근토지등급은 평당 24만3천이고 감정평가액은 80만9천원이었습니다.
이 땅의 여건을 말씀드리면, 이 땅이 일신아파트 밑에 있는 땅인데 건물법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에 35m이상되는 막다른 골목은 도로폭이 6m이상이 되어야 건축허가가 되는걸로 돼있는데 이 땅은 공교롭게도 약75m인데 그 진입로 들어가는 데가 현재폭이 3m입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여건은 별로 좋지않은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교도소 이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교도소는 법무부 산하기관입니다. 이 교도소가 1963년 9월달에 안양시 호계동 458번지에 부지를 확보해서 이전돼있고 현재로서는 국가주요시설 가급에 해당되는 시설입니다.
지금 주위여건상 인구가 급증하고 그 주위 인구가 약4만6천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중앙부서에 이전해줄 것을 강력히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하도록 여기서 약속을 하겠습니다.
다음 호계동959번지와 960, 949, 945번지 일체의 용도지역 관계는 호계동959나 960, 996번지 일체는 당초 상가시설이 일부 되어있고 이래서 당초 주민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됐던 자리고 그 다음에 949, 945번지일체 전부 통틀어서 저희 시에서는 내년도 도시기본계획 조재조정 혹은 도시재정비계획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질문해주신 이 외에도 제가 판단할때는 변경요인이 시내전체에 여러군데 있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내년 92년도 재정비에 각동별 혹은 각 출장소별로 충분히 검토해서 재조정이 되도록 적극노력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종혁 의원 우선 건설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사항중에 본의원이 알고있기에는 철거보상비관계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한다면 산업도로 확장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평촌지구개발이익 환수금중에서 우리 안양시로 조달이 돼가지고 공사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건설국장님 답변중에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다고 하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 철거보상비를 요구해가지고 우리 안양시가 철거보상비를 지급한다든지 철거비용에 속하는 비용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해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 그 도시계획국장님이 답변해주신 사항중에서 표준지를 건설부에서 하달이 돼가지고 적정여부를 우리안양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적정여부를 심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심의정도에서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그 표준지에 의해서 모든 개별지가를 조정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여유를 밝혀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전에는 내무부고시가격에 준해서 등급별로 상향조정되었을 적에는 별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90년도 개별지가결정사항도 상당히 상향조정되었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있기에는 앞으로 토지초과이득세나 상속세나 증여세나 모든 조세가 이에 준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안양시관내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필지별로 전부 가격이 이렇게 상향조정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집이 있는것이든 없는것이든 그린벨트는 전답이든 전 필지에 대해서 그 개별지가가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의하신대로 그 지가를 상당히 상향조정했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면 모든 물가가 다 따라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지적한대로 내무부 등급상향조정에는 별 무리가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개별토지지가는 조사지침에 보면은 시장·군수가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갑자기 많이 올랐느냐 하는 사항을 제가 질의를 드린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그 성의있는 답변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토지초과득세법에 보면 건축을 할수 없는 경우에는 부과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건축이 많이 규제되어있습니다. 시당국은 건축을 하려해도 지금 건축자재난이 심하다고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건축허가를 할려면 설계도 해야되고, 그런데 우선 허가가 나지않으니까 설계도 할수 없고 또 신청도 할수 없습니다.
세무서에 가면 언제 건축허가신청을 한적이 있으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시당국에서는 받지도 않는거 우리 시민으로서는 설계할 필요도 없죠 허가나지도 않는거 뭐하러 설계해서 허가신청을 합니까?
거기에 대한 시당국으로서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않느냐 하는 사항을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 싶고, 그린벨트내에는 모든 건축행위나 모든 행위가 법적으로 상당히 규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관내에 그린벨트내에도 요번에 아마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그 선량한 시민들은 법에 대한 깊은 상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억울한 시민들이 상당이 많이있어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나 세무관사하고 잘좀 협조해 주셔가지고 우리 관내에 부당한 이런 제재를 받는 시민이 없도록 시 당국에서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건설국장님 답변중에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다고 하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 철거보상비를 요구해가지고 우리 안양시가 철거보상비를 지급한다든지 철거비용에 속하는 비용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해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 그 도시계획국장님이 답변해주신 사항중에서 표준지를 건설부에서 하달이 돼가지고 적정여부를 우리안양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적정여부를 심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심의정도에서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그 표준지에 의해서 모든 개별지가를 조정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여유를 밝혀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전에는 내무부고시가격에 준해서 등급별로 상향조정되었을 적에는 별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90년도 개별지가결정사항도 상당히 상향조정되었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있기에는 앞으로 토지초과이득세나 상속세나 증여세나 모든 조세가 이에 준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안양시관내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필지별로 전부 가격이 이렇게 상향조정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집이 있는것이든 없는것이든 그린벨트는 전답이든 전 필지에 대해서 그 개별지가가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의하신대로 그 지가를 상당히 상향조정했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면 모든 물가가 다 따라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지적한대로 내무부 등급상향조정에는 별 무리가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개별토지지가는 조사지침에 보면은 시장·군수가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갑자기 많이 올랐느냐 하는 사항을 제가 질의를 드린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그 성의있는 답변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토지초과득세법에 보면 건축을 할수 없는 경우에는 부과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건축이 많이 규제되어있습니다. 시당국은 건축을 하려해도 지금 건축자재난이 심하다고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건축허가를 할려면 설계도 해야되고, 그런데 우선 허가가 나지않으니까 설계도 할수 없고 또 신청도 할수 없습니다.
세무서에 가면 언제 건축허가신청을 한적이 있으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시당국에서는 받지도 않는거 우리 시민으로서는 설계할 필요도 없죠 허가나지도 않는거 뭐하러 설계해서 허가신청을 합니까?
거기에 대한 시당국으로서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않느냐 하는 사항을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 싶고, 그린벨트내에는 모든 건축행위나 모든 행위가 법적으로 상당히 규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관내에 그린벨트내에도 요번에 아마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그 선량한 시민들은 법에 대한 깊은 상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억울한 시민들이 상당이 많이있어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나 세무관사하고 잘좀 협조해 주셔가지고 우리 관내에 부당한 이런 제재를 받는 시민이 없도록 시 당국에서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지금 보충질문하신 이종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과 건설국장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다시 끝으로 김환영의원의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김환영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일괄해서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과 건설국장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다시 끝으로 김환영의원의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김환영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일괄해서 듣겠습니다.
○김환영 의원 정말 의원자리가 한심스럽습니다.
내가 여섯가지를 질문했는데 대책의 답이 하나도 안나왔어요. 의원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뭐할겁니까?
지금 채비지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제가 본 눈이 잘못됐다면 의원들 같이 한번 가보고 조사의 대상을 한번가봅시다.
똑같은 번지 같은 집인데 김윤경씨는 80평에, 그런데 이번에 365평을 주는 사람한테다가 10평인가 다섯평인가를 그쪽에 떼어서 같이 더 팔아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세금을 80평정도 세금을 냈었는데 떼가고 70평밖에 안남았어요. 그런데 이집에 살던 이사람은 그집을 가지고 20년정도 지키고선 수의계약이 될 수가 있는 충분히 자격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힘이 없으니까 나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의원 여러분들,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될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채비지가 90만원에 매각됐는데 그옆에 6군데인가를 내가 조사를 해봤는데 160만원짜리도 있고 그럼 위치가 좀 좋았다고 그럽시다.
이건 같이 붙어있는 필지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된게 있다해서 다시한번 이 채비지에 대해서 내가 그집도 가봤고 그리고 작년 11월 2일날 매각된 것에 대해서 하소연해서 찾아가 봤는데 똑같은 필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럴때는 의원들이 바쁘시더라도 조사에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거기있는 265평은 어떻게 해결이 되고 없이살려고 그냥 80평깔고 앉은 사람은 또 다섯평 뺏겨버리고 80평짜리 세금을 내고도 그러고 있으니 형평에 맞도록 다시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섯가지를 질문했는데 대책의 답이 하나도 안나왔어요. 의원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뭐할겁니까?
지금 채비지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제가 본 눈이 잘못됐다면 의원들 같이 한번 가보고 조사의 대상을 한번가봅시다.
똑같은 번지 같은 집인데 김윤경씨는 80평에, 그런데 이번에 365평을 주는 사람한테다가 10평인가 다섯평인가를 그쪽에 떼어서 같이 더 팔아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세금을 80평정도 세금을 냈었는데 떼가고 70평밖에 안남았어요. 그런데 이집에 살던 이사람은 그집을 가지고 20년정도 지키고선 수의계약이 될 수가 있는 충분히 자격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힘이 없으니까 나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의원 여러분들,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될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채비지가 90만원에 매각됐는데 그옆에 6군데인가를 내가 조사를 해봤는데 160만원짜리도 있고 그럼 위치가 좀 좋았다고 그럽시다.
이건 같이 붙어있는 필지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된게 있다해서 다시한번 이 채비지에 대해서 내가 그집도 가봤고 그리고 작년 11월 2일날 매각된 것에 대해서 하소연해서 찾아가 봤는데 똑같은 필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럴때는 의원들이 바쁘시더라도 조사에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거기있는 265평은 어떻게 해결이 되고 없이살려고 그냥 80평깔고 앉은 사람은 또 다섯평 뺏겨버리고 80평짜리 세금을 내고도 그러고 있으니 형평에 맞도록 다시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정묵 김환영의원 자세히 말씀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보충발언이 한분이 더 들어왔습니다마는 바로 송치우의원께서 발언하실 내용은 비산대교보수준설 후 방치상태인 둑의 철거문제로 보충질문을 접수했습니다.
안양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에 의한 질문에 대한 답변요구는 사전에 24시간 전에 제출하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출이 안돼 있으므로 앞으로 서면질문하여 주시든지 아니면 다음에 질문기회를 드리고자 하니 송의원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또 명확하고 심도있게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발언이 한분이 더 들어왔습니다마는 바로 송치우의원께서 발언하실 내용은 비산대교보수준설 후 방치상태인 둑의 철거문제로 보충질문을 접수했습니다.
안양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에 의한 질문에 대한 답변요구는 사전에 24시간 전에 제출하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출이 안돼 있으므로 앞으로 서면질문하여 주시든지 아니면 다음에 질문기회를 드리고자 하니 송의원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또 명확하고 심도있게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정묵 송의원!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이종혁의원께서 추가로 말씀하신 표준지에 대한 가격이 당초 내무부 토지등급보다는 훨씬 높다. 이렇게 질문해주신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건축을 할 수 없는데 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느냐 또 개발제한구역내에 건축허가가 규제되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여기도 부과하느냐 이렇게 세가지입니다.
다음은 김환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채비지매각에 대해 이렇게 네가지를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혁의원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내무부등급하고 저희 시가 건설부가 해준 표준지에 대해서는 몇 개의 위치를 선정해서 그에 대한 대비표를 만들어 가지고 추후 그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또 추후 서면으로 보고를 해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말씀을 들리고 건축을 할 수 없는건데 토지초과이득세를 했다는거는 저희도 세무서하고 이거 가지고 계속 싸웠습니다. 세무서 얘기는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세무서 얘기는 건축허가가 반려된 것은 참작이 안되겠나 뭐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더...... 그래서 건축을 할 수 없는 거에 대한 초과이득세 부과하고 개발제한구역내엔데 건축허가가 안되는줄 알면서도 했는 관계는 이종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초과세 부과하고 있는 세무서하고 혹은 세무서가 안되면 국세청이라도 가서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나름대로 건의를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환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채비지매각 또는 상대적으로 이쪽하고 저쪽하고 형평이 안맞는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조사를 상세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김환영의원님께 성의있는 서면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환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채비지매각에 대해 이렇게 네가지를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혁의원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내무부등급하고 저희 시가 건설부가 해준 표준지에 대해서는 몇 개의 위치를 선정해서 그에 대한 대비표를 만들어 가지고 추후 그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또 추후 서면으로 보고를 해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말씀을 들리고 건축을 할 수 없는건데 토지초과이득세를 했다는거는 저희도 세무서하고 이거 가지고 계속 싸웠습니다. 세무서 얘기는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세무서 얘기는 건축허가가 반려된 것은 참작이 안되겠나 뭐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더...... 그래서 건축을 할 수 없는 거에 대한 초과이득세 부과하고 개발제한구역내엔데 건축허가가 안되는줄 알면서도 했는 관계는 이종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초과세 부과하고 있는 세무서하고 혹은 세무서가 안되면 국세청이라도 가서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나름대로 건의를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환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채비지매각 또는 상대적으로 이쪽하고 저쪽하고 형평이 안맞는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조사를 상세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김환영의원님께 성의있는 서면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우 의원 서면답변이 뭐야! 서면답변이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이점 널리 이해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송치우 의원 서면답변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번도 안나왔는데
○송치우 의원 안되면 않습니까? 뭐가 지금 하나 된 것이 있어요?
○의장 김정묵 의장한테 질문을 하고 답변 저......
○송치우 의원 질문이 안받아져요. 지금 왜 이렇게 불상사가 나고 그래요.
○의장 김정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의를 상정합니다.
오면교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의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의원님과 더불어 본의회가 개원이래 처음으로 정회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을 다함께 가슴깊이 생각을 해주시면서 우리는 개회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수의 의견을 참작하고 다수의 의견을 따를 수 있는 민주방식이고 어디까지니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회의를 운영하고 또 시의회라는 것이 50만시민을 대표해서 시정을 다루는 장소라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의원여러분과 본인이 함께 가슴깊이 다시한번 되새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의사진행중에 오면교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신청이 있어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발언을 허가하여 오면교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오면교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 의원 오면교 의원입니다.
우리가 어제 걸음마를 하는 의회가, 걸음마라도 한발을 떼어놓더라도 또박또박 잘 떼어놓는 그런 걸음마를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세미나도 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나마 본회의장에서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을 모셔다 놓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기탄없이 물어보고 대답을 받는 자리에서 좀더 대답하시는 분들이 성실성을 듣고자 하는 의욕이 앞질렀던 것은 지금 누구나가 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한편, 대답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좀더 실속있고 책임있는 대답을 분명히 밝혀주어야 우리 50만 시민에게 궁금증을 풀어주는 현장이 되지 연구검토하겠다 아니면 상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이루어보겠다는 등의 대답을 받는 우리 의원중에서 젊은 혈기에 있는 분들이 듣다못해 잠깐 흥분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서 안양시민에게 궁금증이나 불편한 점을 덜어주기 위한 산고라고 생각하고 우리모두 깊이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공무원들께서 좀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이 자리가 문란의 장소가 되지않게끔 힘써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종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초과토지세에 대해서는 안양시민 누구가 나 총 관심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90년도 지가와 91년도 지가평가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래가격이 오르지 않았는데 조정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이런 얘기가 초점입니다. 그 초점을 밝혀주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 법자체가 기관 책임사항인 것만은 틀림없이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기관 책임사무에 대해서는 감사나 조사도 할 수 없습니다. 건설부장관의 위임사항 그러나 조사한 과정만은 안양시가 했기 때문에 안양시가 90년도 지가를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싸게 먹었으며 91년도에는 어떠한 근거에서 비싸게 먹이는가 이것을 묻는 초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초점의 대답은 나오지 않고 국무총리시행령에 의해서 한 것을 누가 모릅니까? 여러분!
이런 성실한 답변을 앞으로 해주시기 바라면서 여기에 덧붙인다면 자기 재산, 자기집을 그린벨트로 묶어놓고 집 못짓게하고 개발 못하게 해놓고 그린벨트 안에 하고 개발 못하게 해놓고 그린벨트 안에 농사가 있는 농가가 타작도 하고 농사일을 도울 수 있는 마당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그 마당마저도 세금을 부과했다 이거예요. 그럼 정부가 무슨 권리고 개인재산 그린벨트를 묶어 개발못하게 하고 거기에 농가에서 쓸 수 있는 마당마저 토지초과세를 물리느냐 이겁니다. 참으로 한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그런 실질적인 사항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건축허가가 규제돼 있는 땅을 공지라고 세금을 내보낸 자체 이런것도 안양시에서 할 수 없으면 상부관청에 착실한 건의라고 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이나 의장님께 송치우의원이 신상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부여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를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걸음마를 하는 의회가, 걸음마라도 한발을 떼어놓더라도 또박또박 잘 떼어놓는 그런 걸음마를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세미나도 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나마 본회의장에서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을 모셔다 놓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기탄없이 물어보고 대답을 받는 자리에서 좀더 대답하시는 분들이 성실성을 듣고자 하는 의욕이 앞질렀던 것은 지금 누구나가 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한편, 대답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좀더 실속있고 책임있는 대답을 분명히 밝혀주어야 우리 50만 시민에게 궁금증을 풀어주는 현장이 되지 연구검토하겠다 아니면 상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이루어보겠다는 등의 대답을 받는 우리 의원중에서 젊은 혈기에 있는 분들이 듣다못해 잠깐 흥분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서 안양시민에게 궁금증이나 불편한 점을 덜어주기 위한 산고라고 생각하고 우리모두 깊이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공무원들께서 좀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이 자리가 문란의 장소가 되지않게끔 힘써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종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초과토지세에 대해서는 안양시민 누구가 나 총 관심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90년도 지가와 91년도 지가평가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래가격이 오르지 않았는데 조정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이런 얘기가 초점입니다. 그 초점을 밝혀주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 법자체가 기관 책임사항인 것만은 틀림없이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기관 책임사무에 대해서는 감사나 조사도 할 수 없습니다. 건설부장관의 위임사항 그러나 조사한 과정만은 안양시가 했기 때문에 안양시가 90년도 지가를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싸게 먹었으며 91년도에는 어떠한 근거에서 비싸게 먹이는가 이것을 묻는 초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초점의 대답은 나오지 않고 국무총리시행령에 의해서 한 것을 누가 모릅니까? 여러분!
이런 성실한 답변을 앞으로 해주시기 바라면서 여기에 덧붙인다면 자기 재산, 자기집을 그린벨트로 묶어놓고 집 못짓게하고 개발 못하게 해놓고 그린벨트 안에 하고 개발 못하게 해놓고 그린벨트 안에 농사가 있는 농가가 타작도 하고 농사일을 도울 수 있는 마당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그 마당마저도 세금을 부과했다 이거예요. 그럼 정부가 무슨 권리고 개인재산 그린벨트를 묶어 개발못하게 하고 거기에 농가에서 쓸 수 있는 마당마저 토지초과세를 물리느냐 이겁니다. 참으로 한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그런 실질적인 사항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건축허가가 규제돼 있는 땅을 공지라고 세금을 내보낸 자체 이런것도 안양시에서 할 수 없으면 상부관청에 착실한 건의라고 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이나 의장님께 송치우의원이 신상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부여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를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의장 김정묵 오면교의원 수고했습니다.
방금 오면교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동료의원이신 송치우의원위 신상발언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장으로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받으면서 송치우의원에게 신상발언에 대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송치우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오면교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동료의원이신 송치우의원위 신상발언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장으로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받으면서 송치우의원에게 신상발언에 대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송치우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의원 송치우 의원입니다.
오늘 불상사가 있게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으로 사과를 하면서 몇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서 신상발언을 신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7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의의를 여기에서 다시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무언가 마음이 통하고 상식이 통하는 그런 행정으로 이제는 변모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시민들이 소박한 생각이고 저희 의원들이 생각일 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말잔치를 늘어놓거나 감언이설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의회에 바쁜 시간을 쪼개서 모인 것이 아닐 겁입니다.
그동안 민원이 묵살되고 깨어져 버렸다면 이제는 지방시대화를 맞이해서 보다 더 진지하고 보다 더 고뇌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15분, 20분 문제는 1, 2분인데 답변은 15분, 20분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가 그렇게 깁니까? 엘리트 여러분들 무슨 얘기가 그렇게 할 말씀이 많습니까? 엘리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이 배웠다고해서 그것이 엘리트는 아닐 것입니다.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고 양심이 있는 그리고 마음이 통하는 남의 아픔도 내 아픔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그러한 사람이 엘리트일 것입니다. 이제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그런 엘리트는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보다 더 진지하게 행정에 임하고 문제에 책임을 지고 성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공무원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제가 이렇게까지 흥분하게 된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안양시의회가 있으나마나한 그런 의회로 행정부 입장이나 대변하는 그러한 의회가 되지않기를 간곡히 간곡히 가슴깊이 바라면서 말씀마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불상사가 있게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으로 사과를 하면서 몇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서 신상발언을 신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7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의의를 여기에서 다시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무언가 마음이 통하고 상식이 통하는 그런 행정으로 이제는 변모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시민들이 소박한 생각이고 저희 의원들이 생각일 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말잔치를 늘어놓거나 감언이설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의회에 바쁜 시간을 쪼개서 모인 것이 아닐 겁입니다.
그동안 민원이 묵살되고 깨어져 버렸다면 이제는 지방시대화를 맞이해서 보다 더 진지하고 보다 더 고뇌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15분, 20분 문제는 1, 2분인데 답변은 15분, 20분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가 그렇게 깁니까? 엘리트 여러분들 무슨 얘기가 그렇게 할 말씀이 많습니까? 엘리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이 배웠다고해서 그것이 엘리트는 아닐 것입니다.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고 양심이 있는 그리고 마음이 통하는 남의 아픔도 내 아픔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그러한 사람이 엘리트일 것입니다. 이제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그런 엘리트는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보다 더 진지하게 행정에 임하고 문제에 책임을 지고 성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공무원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제가 이렇게까지 흥분하게 된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안양시의회가 있으나마나한 그런 의회로 행정부 입장이나 대변하는 그러한 의회가 되지않기를 간곡히 간곡히 가슴깊이 바라면서 말씀마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정묵 송치우의원 수고했습니다.
끝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한번 더 듣고 의원님들이 양해해주시면 가급적이면 오늘의 의사진행이나 신상보충발언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이번 의사진행발언이 끝순서가 되고 관계 실·국장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허가하오니 김영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한번 더 듣고 의원님들이 양해해주시면 가급적이면 오늘의 의사진행이나 신상보충발언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이번 의사진행발언이 끝순서가 되고 관계 실·국장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허가하오니 김영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석수2동 출신의 김영호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제는 결코 시간이 해결해 주지도 않고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의회 구성원인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또한 주민들의 높은 자주의식 또한 공무원들의 계획적인 자세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은 평소 소신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회가 출발한지 5개월여 되었습니다.
초기단계에서부터 본의원은 시정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와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요구를 끊임없이 해온 바 초기단계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성실하고 참으로 실속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이 시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매회때마다 계속되는 보충발언이나 여러 가지 발언들을 통해서 의장님의 지적사항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한 바 이것이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아서 오늘같은 사태가 일어났다고 봅니다.
본의원의 경험을 비추어 본다면 제3회임시회 시정질문을 위해서 본의원이 자료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제출된 자료중에 불성실한 것은 둘째쳐놓고 허위로 자료가 본의원에게 제출되고 본위원은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안양이 모 주간지에서 그것을 지적해서 그때서야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가 해서 최근에서야 관계공무원의 사과를 받은 이러한 실정입니다.
또 어제 조례특위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안양시장 명의로 시의회의장님께 제출된 자료조차도 수치가 틀려가지고 허겁지겁 대는 이러한 사태가 어제 조례특위에서도 있었음을 밝혀드립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서도 동료의원께서 열심히 준비하신 그러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형식적이고 아예 답변조차도 하지않고 지나가는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는 아무리 양해를 하고 아무리 이해를 하려해도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의 자세전환이 많이 돼있다고 하나 초기단계에서 아직까지 의회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백보양보를 한다하더라도 이러한 불성실한 태도는 시급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시의 책임자께서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불성실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정중하게 사과하는 의사표명이 있는 뒤에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이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제는 결코 시간이 해결해 주지도 않고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의회 구성원인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또한 주민들의 높은 자주의식 또한 공무원들의 계획적인 자세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은 평소 소신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회가 출발한지 5개월여 되었습니다.
초기단계에서부터 본의원은 시정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와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요구를 끊임없이 해온 바 초기단계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성실하고 참으로 실속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이 시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매회때마다 계속되는 보충발언이나 여러 가지 발언들을 통해서 의장님의 지적사항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한 바 이것이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아서 오늘같은 사태가 일어났다고 봅니다.
본의원의 경험을 비추어 본다면 제3회임시회 시정질문을 위해서 본의원이 자료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제출된 자료중에 불성실한 것은 둘째쳐놓고 허위로 자료가 본의원에게 제출되고 본위원은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안양이 모 주간지에서 그것을 지적해서 그때서야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가 해서 최근에서야 관계공무원의 사과를 받은 이러한 실정입니다.
또 어제 조례특위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안양시장 명의로 시의회의장님께 제출된 자료조차도 수치가 틀려가지고 허겁지겁 대는 이러한 사태가 어제 조례특위에서도 있었음을 밝혀드립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서도 동료의원께서 열심히 준비하신 그러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형식적이고 아예 답변조차도 하지않고 지나가는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는 아무리 양해를 하고 아무리 이해를 하려해도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의 자세전환이 많이 돼있다고 하나 초기단계에서 아직까지 의회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백보양보를 한다하더라도 이러한 불성실한 태도는 시급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시의 책임자께서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불성실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정중하게 사과하는 의사표명이 있는 뒤에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이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김영호의원 신상발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호의원의 발표내용과 같이 지난날의 자료에 대한 불충분 또 자료에 대한 오차 등등이 있었던 것을 몇분의 의원님이 저한테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황종태부시장님께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신 다음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황종태 부시장님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영호의원의 발표내용과 같이 지난날의 자료에 대한 불충분 또 자료에 대한 오차 등등이 있었던 것을 몇분의 의원님이 저한테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황종태부시장님께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신 다음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황종태 부시장님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황종태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늘 노력해주시는 김정묵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께 그기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기타역의 의원님을 뵈면 혹 오가는 얘기중에 당신네 시의회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이와같은 얘기가 오갈줄 믿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집행부를 맡고있는 저희도 타 시지역의 집행책임자들을 만날때마다 그런 얘기가 오고갑니다마는 유독 안양부시장에게는 안양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운영되는냐 하는 그와같은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보니까 여러 불충분한 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김영호의원께서 지적하신 자료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분명한 사실은 그 자료가 만일 사실대로 노출되었을 경우에 만든 공무원에게 문책이 돌아올 것이냐 하는것 부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는 하등의 잘못이 지적이 됐다 하더라도 제출한 직원에게는 크나큰 문제가 되지않는 것을 굳이 거짓말을 굳이 허위로 또 굳이 의정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제출하지는 않았지 않겠나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저희들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오라고 채찍질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자신도 그렇고 부하직원도 많이 변화하도록 채찍질을 하고 권장을 합니다마는 아직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울러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각종 업무를 챙기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거듭 시정발전과 앞으로의 행정을 위해서 격려해주시고 도움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기타역의 의원님을 뵈면 혹 오가는 얘기중에 당신네 시의회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이와같은 얘기가 오갈줄 믿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집행부를 맡고있는 저희도 타 시지역의 집행책임자들을 만날때마다 그런 얘기가 오고갑니다마는 유독 안양부시장에게는 안양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운영되는냐 하는 그와같은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보니까 여러 불충분한 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김영호의원께서 지적하신 자료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분명한 사실은 그 자료가 만일 사실대로 노출되었을 경우에 만든 공무원에게 문책이 돌아올 것이냐 하는것 부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는 하등의 잘못이 지적이 됐다 하더라도 제출한 직원에게는 크나큰 문제가 되지않는 것을 굳이 거짓말을 굳이 허위로 또 굳이 의정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제출하지는 않았지 않겠나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저희들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오라고 채찍질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자신도 그렇고 부하직원도 많이 변화하도록 채찍질을 하고 권장을 합니다마는 아직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울러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각종 업무를 챙기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거듭 시정발전과 앞으로의 행정을 위해서 격려해주시고 도움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정묵 황종태부시장님 오늘 나오셔서 여러 가지 느끼신 점도 많으실 것이고 앞으로 시행정과 의회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행정부를 이끌어 주시기를 의회차원에서 다시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의 실질적인 사안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실·국장께서 지금까지에 대한 최종 마무리를 좀 더 자세하고 심도있는 내용으로서 의회나 뒤에서 보시는 방청객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에서 답변을 간략하면서도 내실있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의 실질적인 사안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실·국장께서 지금까지에 대한 최종 마무리를 좀 더 자세하고 심도있는 내용으로서 의회나 뒤에서 보시는 방청객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에서 답변을 간략하면서도 내실있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홍하표 이종혁의원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철거비용에 대한 질의를 건설부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가 도착하는대로 즉시 보상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김환영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제가 말씀을 빠트린 사항이 있어서도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천은 정화작업과 차집관거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지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만 지나면 내년부터는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고수부지에는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여러분과 같이 의논해서 계획을 결정할 그런 단계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쓰레기등 여러 가지 철근덩어리등이 걸려있는게 많습니다.
그것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물 철거비용에 대한 질의를 건설부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가 도착하는대로 즉시 보상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김환영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제가 말씀을 빠트린 사항이 있어서도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천은 정화작업과 차집관거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지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만 지나면 내년부터는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고수부지에는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여러분과 같이 의논해서 계획을 결정할 그런 단계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쓰레기등 여러 가지 철근덩어리등이 걸려있는게 많습니다.
그것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묵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마무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오면교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것과 이종혁의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이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90년도 가격과 91년도 가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주안점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90년도에는 잠깐 말씀드린대로 6월 20일과 7월 18일 두차례에 걸쳐서 안양시토지평가위원회에서 의결·조정을 했고 91년도에는 금년 1월 23일날 표준지에 대한 의결이 되었고 나중에 5월 20일에는 개별지가에 대한 의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심청구 해가지고 9월 13일날 의결한 것으로 시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날짜별로 말씀 드렸습니다.
90년과 91년에 차이가 나는 것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현재 가장 많이 차이나는 것 혹은 차이가 안나는 것도 있습니다. 차이가 적은 것 혹은 표준지와의 여러 가지 차이가 형평에 안 맞는 것 이런 것은 지난번 9월 13일 조정때 대부분 조정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지금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답변을 가장 많이 차이나는 것과 차이 안나는 것 또 지역여건들을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전부 비율검토조사를 해가지고 별도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저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가를 상대적이고 대충여러군데를 판단할 때 약 2만여 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낮고 높고 평균적인 여러 가지 여건·유형별로 구분해서 그것을 조사해서 세무서나 기타 국세청 혹 건설부에 반론 내지는 건의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린벨트의 땅 혹은 건축허가관계는 이종혁의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한 답변과 같이 여기도 세무서 혹은 구·시청에다가 이 사항은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에 지금 말씀대로 집도 못짓게 하면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 혹은 건축허가를 안해주면서 부과한다.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해서 저희도 강력하게 요구도 하고있고 그에 대한 결과는 아직 오지않았습니다마는 건설부에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도 저희도 의원님과 힘을 합해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말씀드립니다.
김환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더 말씀드리면 채비지매각 자체가 형평에 안맞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채비지 매각했던 것하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그 외에도 그 옆도로나 옆의 여러 가지 비율되는 땅을 비교해가지고 서면으로 도면을 첨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0년도에는 잠깐 말씀드린대로 6월 20일과 7월 18일 두차례에 걸쳐서 안양시토지평가위원회에서 의결·조정을 했고 91년도에는 금년 1월 23일날 표준지에 대한 의결이 되었고 나중에 5월 20일에는 개별지가에 대한 의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심청구 해가지고 9월 13일날 의결한 것으로 시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날짜별로 말씀 드렸습니다.
90년과 91년에 차이가 나는 것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현재 가장 많이 차이나는 것 혹은 차이가 안나는 것도 있습니다. 차이가 적은 것 혹은 표준지와의 여러 가지 차이가 형평에 안 맞는 것 이런 것은 지난번 9월 13일 조정때 대부분 조정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지금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답변을 가장 많이 차이나는 것과 차이 안나는 것 또 지역여건들을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전부 비율검토조사를 해가지고 별도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저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가를 상대적이고 대충여러군데를 판단할 때 약 2만여 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낮고 높고 평균적인 여러 가지 여건·유형별로 구분해서 그것을 조사해서 세무서나 기타 국세청 혹 건설부에 반론 내지는 건의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린벨트의 땅 혹은 건축허가관계는 이종혁의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한 답변과 같이 여기도 세무서 혹은 구·시청에다가 이 사항은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에 지금 말씀대로 집도 못짓게 하면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 혹은 건축허가를 안해주면서 부과한다.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해서 저희도 강력하게 요구도 하고있고 그에 대한 결과는 아직 오지않았습니다마는 건설부에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도 저희도 의원님과 힘을 합해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말씀드립니다.
김환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더 말씀드리면 채비지매각 자체가 형평에 안맞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채비지 매각했던 것하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그 외에도 그 옆도로나 옆의 여러 가지 비율되는 땅을 비교해가지고 서면으로 도면을 첨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묵 부시장을 비롯한 실·국장님!
장기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가 같이 오늘 의원질문에 대해서 세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해주신 두 의원과 보충질문 해주신 여러의원님 그리고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장기간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는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의원님들의 진지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시민 편익도모에 앞장서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 다시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가 같이 오늘 의원질문에 대해서 세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해주신 두 의원과 보충질문 해주신 여러의원님 그리고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장기간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는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의원님들의 진지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시민 편익도모에 앞장서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 다시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김정묵 다음은 조례안심사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9월 28일부터 9월 29일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30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9월 28일부터 9월 29일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오후1시부터 조례안심사특위 제2차 회의가 개의됩니다. 아무쪼록 특위 위원님께서는 충분한 심의를 통하여 많은 의견이 개진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소수의견이 존중되는 풍토가 조성되기를 바라면서 수고를 부탁드립니다.제3차 본회의는 9월30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