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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2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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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안양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12월 14일(화)

장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3.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5.     가. 일반행정비
  6.     나. 사회복지비
  7.     다. 산업경제비

  1. 심사된 안건
  2.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3. 2.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4. 3.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5. 가. 일반행정비
  6. 나. 사회복지비
  7. 다. 산업경제비

(10시14분개의)

○위원장 김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회 안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배갑석   사무직원 배갑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11월 2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동년 11월25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고 또한 1993년 11월 2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동년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방금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금일 당특위 제2차회의는 '92년도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결산은 전년도 예산의 집행성과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시 충분한 자료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부문별 투자효과와 안양지역 발전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위원 모두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2.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16분)

○위원장 김대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에 대하여 재무국장 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윤수   재무국장 이윤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의 그간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심혈을 기울여 결산검사를 하여주신 김영호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제안설명서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대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규상   건설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지방공기업법 제35조3항 규정에 의하여 한선회계사무소의 공인회계사 박충환외 1명이 1993년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실시한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1992년도 안양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상수도사업 재정규모와중점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제정규모는 36,493,018천원으로 자금결산의 세입수납액은 34,189,485천원이고 지출액은 27,113,017천원으로 익년도 이월비는 7,076,468천원입니다.
  이월된 내용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조달청 관급자재 미지급금 16,381천원, 건설개량 이월금 2,602,789천원, 사고이월액 2,046,165천원, 순세계잉여금 2,411,133천원입니다.
  1992년도 이월된 내역중 건설개량 이월비 2,602,789천원은 비산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공사비 1,670,000천원과 안양시 상수도시설확장 3차공사 관급자재비 932,789천원이고 사고이월 2,046,165천원은 안양시 상수도시설확장 3차공사비 1,356,438천원, 계측제어설비 689,727천원입니다.
  그리고 1992년도 중점투자사업은 평촌신도시지역 생활용수제공 및 기존지역자연증가에 따른 상수도시설확충(광역상수도4단계)마무리사업, 맑은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개량,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탐사업무에 중점을 두어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예산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예산액 22,370,309천원, 조정액(조사결정액)은 23,525,111천원으로 105%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영업수익은 예산액 11,718,936천원에 12,006,087천원으로 102%을 달성하였으며 영업외 수익은 예산액 210,006천원에 263,679천원으로 126%, 특별이익은 예산액 44,713천원에 44,862천원으로 100%을 달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액 11,973,655천원에 12,314,629천원을 조정하여 목표액에 103%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예산수입은 지역개발기금이 예산액 3,000,000천원에 3,000,000천원을 차입하였으며 급수시설시 수용가가 부담하는 시설분담금은 예산액1,776,000천원에 2,486,520천원을 달성하였으며 맑은물 공급사업 및 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로 1,049,000천원을 보조받았으며, 상수도시설 확장 (4단계)사업을 위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하는 공사부담금은 3,862,123천원 목표에서 이중에서 81%에 해당하는 3,314,526천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결산은 예산액 36,493,018천원에, 74%에 해당하는 27,129,398천원을 채무확정 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영업비용이 예산액 10,039,344천원에 89%에 해당하는 8,905,240천원을, 영업외비용이 예산액 687,234천원에 94%에 해당하는 648,373천원, 특별손실은 예산액 48,000천원에 94%에 해당하는 45,00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가동설비자신이 예산액 24,422,232천원에 68%에 해당하는 16,580,189천원, 고정부채상환금이 예산액 1,024,520천원에 93%에 해당하는 950,57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2년도 한해동안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는 총수익이 12,316,518천원, 총비용이 11,215,739천원으로 1,100,779천원의 단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목별 중요항목을 설명드리면, 총수익 12,316,518천원중에서 영업수익이 12,066,044천원, 영업외수익이 250,438천원 특별이익이 36천원입니다.
  총비용 11,215,739천원중에서 영업비용이 10,474,228천원, 영업외비용이 632,370천원, 특별손실이 109,141천원입니다.
  1992년도 12월31일 현재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는 자산 76,245,517천원중 부채는 10,303,691천원, 자본은 65, 941,826천원입니다.
  세목별로 중요항목은 설명드리면, 자산 76,245,517천원중에서 유동자산이 9,601,989천원, 가동설비자산이 46,175,846천원, 비가동설비자산이 20,465,562천원, 투자 및 기타자산이 2,120천원입니다.
  다음은 부채 및 자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채 10,303,691천원 중에서 유동부채가 1,281,529천원, 고정부채가, 9,022,162천원이며 자본 65,941,826천원 중에서 자본금이 2,599,230천원, 잉여금이 63,342,59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안양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으며 다음은 지난해 상수도사업 운영성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용량은 296,000톤/일에서 일일평균 208,000톤/일 생산하여 공급하였으며 이에 대한 부과량은 155,000톤/일으로 무수율은 25.3%였습니다.
  위물량을 생산하여 공급하는데 소요된 총괄원가는 11,170,901천원이고 급수수익은 10,297,489천원으로 873,412천원의 결손이 발생되었습니다.
  안양시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한 회계제도와 내무부의 1992년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을 준용하여 재무제표와 동부속명세서를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에게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식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백낙금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김대식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1992년도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서▨
  지방 공기업법 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92년도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감사를 청운회계법인이 실시한 결과를 설명드리면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검사는 지방공기업법과 안양시 통합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 규칙에서 정한 회계 처리방법에 의거 실시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탁기관별 위탁경비 부담률은 통합공과금 제도 실시직전의 각 위탁기관별 과징경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통합공과금 과징제도 실시이후의 자원건수의 증가는 증가건수의 30%만 최초 건수에 합산하여 매년 새로운 부담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담금은 매 분기마다 위탁 기관별로 부담시키고 있으며 각 위탁기관에 부담시킨 금액과 은행의 예금 등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을 합산한 총수입에서 당기중에 집행한 총경비를 차감한 잔액 전액을 타회계 선수금 및 타기관 선수금으로 계상하여 차기 부담금 수입에 대체시키고 있습니다.
  '92년도 세입예산으로는 부담금 수입 2,203,377,000원, 수입이자 13,215,640원, '91년 이월금 195,530,667원으로 총수입 결의액은 2,412,123,307원입니다.
  위탁기관별 부담액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회계 부담금은 717,419,000원 32.56%으로써 상수도가 460,506,000원 20.9%, 하수도가 108,846,000원 4.94%, 폐기물 148,067,000원 6,72%이며, 타기관 부담금은 1,485,958,000원 67.44%으로써 한국전력공사가 623,997,000원 28.32%, 한국방송공사가 759,063,000원 34.45%, 삼천리 도시가스가 102,898,000원 4.67%입니다.
  '92년도 세출예산으로는 총2,104,864,400원으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비용이 2,100,488,700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4,375,700원입니다.
  '92년도에 미집행된 307,258,907원은 전액 위탁기관에 선수금으로 차기 부담금 수입에 대체될 금액입니다.
  안양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과 통합공과금 특별회계규칙에 따라 회계간 부담 구분이 명확하게 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춘   전문위원 최봉춘입니다.

(참조)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검토보고서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대식   최봉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영호위원 나오셔서 결산검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결산검사대표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을 비롯한 지영기 공인회계사와 허대영 세무사는 지난 7월7일 제25회 임시회 제3차회의에서 '9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8월16일부터 9월4일까지 20일간 '92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11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관하여 검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께 검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드릴 말씀은 앞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현황과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결산수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9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있어 시 재정활동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실정을 감안하고 예산관계서류에 대한 계수의 과오여부,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등을 중점으로 검사하였는바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총액은 전년도 대비 134억 7,973만원이 감소하였고 재정 자립도는 '91년 77.9%에서 90.7%로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1만 4,380원으로 1인당 세출규모 44만 2,694원에 비해 볼 때 재정규모에 있어 비교적 적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평촌신도시개발과 관련 세외수입중 임시적수입의 증가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세입구조의 건전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세출규모는 1,466억5,651만4천원으로 이중 인건비 비율이 세출총액의 12.5%, 물건비는 9.3%로 세출비목이 비교적 건전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기능별로 분석하여 보면 사회복지비 11.2%, 산업경제비 4.2%, 문화 및 체육비 3.9%로 지방자치시대에 절실히 요구되는 사회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문화발전등에 균형있는 예산집행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의 경우 그 운영에 있어 제도적 검토가 요망되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사업완료지구에 대한 회계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등 세입예산 목표액은 1,945억78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911억,6,594만 9,890원이며, 수납총액은 1,858억 3,469만 6,110원으로써 '92년도 세입목표액 대비 징수실적은 95.4%로 다소 부진하였습니다. 지방세징수실적은 인구증가등 여러 요인으로 예년보다 106.4%로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90.4%로 감소하였으나 이는 지방채발행 수입목표액 102억의 징수결정액이 2억7,0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2.6%로써 목표액설정이 적절치못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항상 세입예산중 문제가 되어왔던 미수납액에 관한 것은 '91년도에 비해 113.4%로 증가되었으며 결손처분액은 75.4%로 감소 하였습니다. 납세인원과 세입징수 증가로 과세자료의 수집 및 과세문제와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액의 사후관리가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바 부과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기간내의 부과와 징수 및 사후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토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검사의견서 14∼16페이지까지 지적한바 그 제목만 말씀드리면 첫째 결산서상의 계수의 오류, 과오납환급액에 대한 이자계산의 부적정, 지방세 과세에 있어 과세자료 수집 및 과세 탈루방지를 위한 계획과 집행의 불일치, 결손처분의 부적정, 결손처분의 사후관리대책과 미수납액 징수를 위한 타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부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의 총괄적인 분석 및 의견은 총 세출예산 현액 4,424억 475만 5천원중 지출액은 54%뿐이며 불용액은 17%로 결산되었으며 '91년 회계연도 총세출예산 현액대비 지출액 비율이 61.5%인 점에 비추어 '92년도 세출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예산증가에 따른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일반회계에 있어 예산현액은 '91년 대비 11.1%가 증가한 반면 지출액은 오히려 '91년대비 104억 4,833만 6천원이 감소함으로 인해 일반회계 불용액이 '91년대비 288억 6,934만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1년대비 불용액 증가분 288억 6,900만원중 108억3,460만원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증가된 부분이고 나머지 179억2,138만5천원이 부서별 예산 및 재원의 과다확보로 인해 파생된 것으로 이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는 예산집행의 잔액 증가분으로써 향후에는 전년도 집행실적에 대한 재정분석을 철저히 하여 예산의 과다책정으로 인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41페이지 예비비결산으로 예비비사용액은 15억 4,651만7천원이었으며 그주요내용은 환경사업소 및 청소과 신설에 따른 사업비와 평촌지구내 신설동사무소 건립에 따른 사업비며 세출예산전용액은 21억 4,848만3천원 이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하반기 민간에 대한 청소대행료 미확보 부족분 충당으로 18억4,539만5천원이 목간 전용되었으나 이는 예산편성시 좀더 정확성을 기했더라면 전용에 따른 집행력 낭비는 초래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세출예산에 대한 검사의견은 41∼46페이지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56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는 천만원의 예산액이 지출액이 없어 일반회계로 전환하거나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에 통합하는등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58페이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에 있어 세입예산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124.2%로 양호하거나 이중과년도 이월예산액의 경우 예산대비 징수결정 비율이 168.6%인 것은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세출예산 현액대비 지출액의 비율이 57.2%로 부진하였는데 향후 교통난 해소를 위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금중 개발부담금의 경우 실제 장부상 2억 8,964만 4천원인데 결산서상 2억2,833만8천원으로 결산하여 6,130만6천원을 누락시켰는데 이는 결산작업을 철저히 하지 못한 결과로서 지적하였습니다.
  이상 중요한 검사사항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별도 부록 참조)


○위원장 김대식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말씀하세요.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92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승인에 대해서 총재정규모 4,424억 4,700만원중 2,554억 9,800만원의 일반회계 가운데 '93년도로 이월된 국도비 보조금집행잔액이 9,6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9,600만원의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왜 잔액이 남았는지 반납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9,600만원에 대한 주요사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734억중에 수납실적이 462억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지방양여금에 대한 수납이 부진하였는가에 대한 내역과 사고이월이 24억원이 돼 있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한 분명한 주요사업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특별회계 '92년도말일 현재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상에 나타난 세목별 중요항목을 살펴보면 자산762억원중에서 유동자산이 96억원이고 가동설비자산이 461억, 비가동설비자산이 204억, 투자 및 기타자산이 200만원등 으로써 단기순이익 11억을 가져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수도 특별회계는 대차대조표상에 나타난 감가상각이 나와있지 않은데 감가상각비는 얼마를 받고 봤다고 하면 몇%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상헌위원 질의에 대해서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석형   회계과장 조석형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2년도 이월사업비중 국도비집행잔액 9,600만원의 반납사유와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사유는 각종 사업비를 예산편성시에 국비도비 시비로 비율에 의해서 편성하였고 사업비 집행후에 집행잔액 반납시에도 편성비율에 의해서 반납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5,2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4,374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주요사업은 영세민 생활고에 따른 학비지원, 생계비보조금, 아동복지시설운영비  보조등 26건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93년도에 제1회추경에 편성해서 해당심의과와 사업부서에서 반납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734억 8,300만원의 수납액이 462억 1,300만원으로 적은 사유와 사고이월액 24억 2,900만원의 주요사업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납액이 적은 사유는 각종 사업진도에 따라서 자금을 교부하므로써 적은금액이 되었고 사고이월액 24억 2,900만원의 주요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가 동절기에서 공사가 중지됐고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94년도에 이월조치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용탁   수도과장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대차대조표상의 감가상각충당금은 공기업회계규칙에 의해서 정액법으로 계산했습니다.
  계산방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빼서 내용연수로 나눴습니다. '92년도에는 10억4,518만9천원으로 보고서 6페이지와 같이 비용처리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상헌 위원   감가상각비율을 얘기했는데 비율을 얼마 입니까?
○수도과장 이용탁   10%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9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일반행정비 
    나. 사회복지비 
    다. 산업경제비 

(11시35분)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기획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94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정이 반듯이 기틀을 다져갈 수 있도록 각분야에 걸쳐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보내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4년도 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예산개요, 국·도비 보조사업내역,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대비표를 간략히 설명드리고 주요 투자사업내역과 특별회계 세입 및 주요투자사업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예산안 제안설명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대식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춘   전문위원 최봉춘입니다.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대식   최봉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께 드릴 말씀은 본 예산안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 당특위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시문제점으로 대두된 부분을 위주로 하여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시간절약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예결특위의사일정 계획순서에 따라서 심의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되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기타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비부터 질의순서입니다만 오늘 갑자기 의회사무국장이 상을 당하여 출석할 수 없기 때문에 의회비 예산은 16일 마지막으로 심의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일반행정비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 위원   기획실장님께 제가 가장 원론적인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어떤 방침에 긴축재정에 의한 예산편성을 하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1994년도에 안양시민이 실질적인 지방세를 부담해야 할 담세액하고 전체 예산규모의 담세율이 어느정도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 이후에 세세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원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 위원   변원신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검토보고중 21페이지를 보면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통폐합이라는 문제점을 제가 한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한시적으로 특별법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그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 통폐합됨으로 인해서 특별회계에 순수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 금액은 재투자하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회계에서 통폐합했을 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하는 금액이 혹간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시 당국에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다가 통폐합했다고 하지만 그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순수성 거기서 재투자하는 금액이 내부적으로 명확하게 해서 투자하리라고 생각되는데 통폐합으로 인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주요투자사업에서 보면 예산제안설명서 18페이지를 보시면 박달로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해서 상당히 이 박달로우회도로 문제가 동서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문제에 전체적인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것의 핵심적인 것이 박달로 우회도로가 가장 선행되어야 할 공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현재 기획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 현재 시비 6억, 도비 지금 6억이 내려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전체공사비가 400억인데 비해서 사실상 금년에 투자비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먼저 질의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 400억에서 국비 50%, 도비 25%, 지방비25%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왜 금년도에는 현재 도비가 6억밖에 안내려 왔는지 또 국비는 어떻게 지금 현재 언제쯤 내려올 것이며 금년도에 얼마쯤 내려올 것인지 혹시 예측가능한 계산이 계시면 이 기회에 도비와 국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박달로우회도로가 이만큼 중요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투자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간단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변원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방금 변원신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9월 11일날 시장께서 결재하신 경기도에서 시달된 시군예산편성 보완사항에 보면 특별회계의 통폐합운영에 대해서 언급이 있습니다.
  그 지시내용을 보면 「지방양여금,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일반회계로 통합하고 다음 새마을소득금고운영과 새마을특별지원사업은 통합하여 운영한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특별회계에 폐지해서 별도 기금관리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서를 보면 주택사업, 의료보험기금, 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 등 해서 3개사업이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데 특별회계가, 존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국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예시액을 도에서 지시한 예시액을 보더라도 특수활동비의 경우에는 사업성 특수활동비가 2억 5,3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의 경우 3억 1,300만원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금년 추경수준인 5억 6,600에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를 계상하도록 이렇게 경기도에서 지침이 시달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의 경우에 보면 사업성 특수활동비로 8,37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9,775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총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에 각각 33%, 31%를 차지하는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총무국만 이렇게 많은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총무과의 경우에 보면 총무국의 특수활동비의 반인 4,870만원을 다시 총무과 1개과에서 예산을 사용하도록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사회진흥과에서 총무국 업무추진비 과반수가 넘는 50%가 넘는 4,950만원을 사회진흥과 1개과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라는 것은 각과에 고르게 나누어 갖고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고하고 유독 총무국에서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를 전체의 30%이상을 계상해 놓은 이유는 무엇이며 특히 총무과와 사회진흥과의 경우에 이중에 또 절반을 1개과에다 배당해 놓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94년도 예산안 제안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먼저 시 정부에서는 '94년도 예산안 2,342억원에 대한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해서 내무부 자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철저히 지키면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지침의 기준에 의하면 세입면에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보조금 등 국가 이전수입은 내시엑에 누락됨이 없게끔 당초 예산에 전액 계상하라는 지시가 내렸습니다.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하라고.
  여기에 대해서 본 예산제출에 보면 지방양여금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상되지 않은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내시가 안되어 있다하지만 앞으로 내시전도가 됐을 때 언제가 되는 것인지 또 '94년도 예산성립후 받은 양여금에 비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무부지침에 의하면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 보조의 억제를 하고 행사경비에 과감한 축소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아울러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의 계상은 국력 억제하라는 이런 지침이 명시, 성문화 되어 있는데 반해서 안양시 산하 시 정부산하에 계상된 '94년도 각종시책 추진경비예산 계상내역을 보면 '93년도 이전까지는 정보비 판공비라 했습니다만 설혹 담당부서에서 이 내역을 알기 좋게 설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설명서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1년도에 정판비가 5억 3,900만원, '92년도에는 상당히 늘어서 9억 2,700만원 그리고 '93년도도 '92년도와 같은 비율로 상회해서 9억 4,700만원으로 계상했다고 추경에 1회추경에 5억6,600으로 결정 봤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94년도에도 기준액을 5억 6,600으로 기준을 잡고 예산에 계상도 5억 6,600으로 봤습니다. 이것이 목간의 변동이 작년도와 금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았을 적에 여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년도 예산편성상에는 행사경비절감 또 '93년도에 비해서 낮게 조정하라는 업무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93년도와 똑같은 비율로 계상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예산서 별도로 냈는데도 또 설명서를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납득이 가게끔 이해가 가게끔 특별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것은 '93년도에 우리가 신정부를 출범하면서 신경제 5개년계획 수립을 실천하기 위해서 중간에 실행예산 편성을 다시 해서 '93년도에도 우리가 정판공비를 계상해 준데서 보니까 절반액이 18%에서 32%까지 재원별로 절감해서 한 실적이 있는데 비해서 그때보다 낮게 잡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소상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와 그 법령에 의해서 보조의무를 갖고 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유총연맹을 비롯한 우리나라 예총의 금액이 내실화되어 있는데 새마을사업체나 바르게 살기에 대해서는 안양시 단위는 별도 내시해 준다고 했는데 내시금액이 얼마인지 공문서 사본하나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호 위원   추가질의입니다.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될지 몰라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장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한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예산서를 검토하다 보니깐 만안보건소의 경우에 금년도에 9억9,4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안 보건소의 경우에는 8억 7,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의회에서 부기별까지 볼 필요는 없지만 이것이 과연 적정한 예산을 갖다가 부기별로 산출해 가지고 예산을 진짜 짜임새 있게 편성한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그러느냐면 일반운영비, 기타운영비의 경우에 만안에는 1억 8,500만원, 동안에는 1억 7,7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보건소에서 똑같은 약을 구입하는데 산출기초들이 전부 다릅니다.
  또한 국내여비의 경우에도 물론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산출기초에 있어가지고 어디는 12회나 간다 어디는 20나간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액수에다가 예산을 짜맞추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절감예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아까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이렇게 일례를 들어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만안보건소와 동안보건소의 경우에 어떻게 똑같은 시약이 똑같은 상품명이 동안과 만안의 산출기초가 다를수 있는지 그다음 같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국내여비의 계상방법이 왜 다른지 이 두가지 사례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네분 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다른 위원님들은 오후에 질의하시도록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대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기획실장입니다.
  변원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박달동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400억원이 소요돼서 금년도까지 확보되고 있는 예산이 83억이고, '94년도 저희가 예산에 도비 6억과 시비 44억해서 50억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정식공문은 도착이 안되었지만 지방양여금 내시액이 구두로 지금 연락이 왔는데 38억입니다. 이 38억을 전부 집중 투입할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금년도에 총투자액이 171억이 되겠습니다.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고유성을 살려서 일반회계에서 관리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시침에 도시재개발 과목이 신설이 돼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세항이 되겠지만 도시 개발비에 편성하고 두 개의 지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사업부서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특별회계 통폐합문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 배려한 문제, 만안·동안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이 왜 틀리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지침에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특별회계,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영세민생활기금 특별회계는 별도 기금으로 관리하도록 지시가 돼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도에서 예산부서와 사업관련부서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시가 돼서 실제 통합할 때 회계성격상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저희가 편성과정에서는 시군의 형평에 따라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과에 공문으로 지시가 됐고 영세민생활안정금 특별회계와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구두로 지시를 받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김영호 위원   간단한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예, 그렇게 하세요.
김영호 위원   특별회계 통폐합운영과 관련해서 실무부서에서 존재해도 좋다고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적 판단에 의해서인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과 의료보호기구해서 이 부분 존치하게 된 배경이 제지시 공문이 내려와서 존치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시·군 형평에 맞게하다 보니까 우리시에서는 그 사유가 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사업부서에서 존치하도록 공문은 오지 않고 구두로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시·군예산편성 보완사항에서 도에서는 시·군의 형평도 모르고 일단 공문을 내려보낸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범길   그게 조금 착오가 생긴.......
김영호 위원   착오가 있었죠?
○기획실장 최범길   예
김영호 위원   그래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다시 재차 지시가 내려와서 두 개의료보험기금과,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을 존치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만 일반회계로 통합한 거죠?
  그랬을 경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해서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까?
○기회실장 최범길   특별히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 다음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새마을소득금고운영과 새마을특별사업 특별회계 두 개를 통합해서 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존치시켰는데 이것이 우리 시 실정에 과연 맞느냐라는 것에 상당한 의문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라든가 이런 식으로 전환 시켰을 경우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나 검토해 보신 사항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통합해서 금년에 운영해 봐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다시.....
김영호 위원   이 새마을소득금고 운영사업같은 경우 결산검사시에도 지적을 했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오고 거의 방치되다시피한 특별회계기 때문에 요번에도 통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통합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는데 이것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오히려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라든가 이런 식으로 특별회계 명칭자체를 변경했을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와 의료보험기금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서도 일반회계를 편입했을 경우, 소위 말해서 도의 원래 지침대로 그대로 했을 경우에 문제점과 장·단점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그것은 제가 검토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원신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과 제가 질의한 것과 조금 어긋나서 말씀 드리는데요.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는 거기서 나오는 돈은 바로 거기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게 특별법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에 합쳤을 때, 물론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만 잘못하면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재원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쓰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 낳은 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입했을 때 각별히 시 당국에서는 그 특별법 정신을 살려, 예를들어서 10억이 그안에서 대지를 매각하여 나왔다면 그 10억은 주거환경개선 특별법을 보면, 그 지경게 투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로 들어가다 보면 그런 염려가 돼서 분명히 하자는 뜻에서 질의한 것인데 그 내용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과목이 설정이 됐는데 세항으로 도시정비가 되고, 세세항으로 도시재개발입니다.
  전에는 이런 항목이 없었는데 금년에 새로 생겼기 때문에 율목지구, 입곡지구에 대한 이 사업비는 이쪽으로 들어가되, 관리상 지금 말씀대로 지구별로 관리해서, 혼선이 생기지 않고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전년도 수준인 5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시책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총무국에 편중됐느냐 대해서도 총무국의 총무과, 시정과는 시정종합 지원부서고, 사회진흥과는 건강한 국토사업 가꾸기를 비롯해서 자연환경보호, 생활체육등등 방대한 업무를 거기서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항이 많아서, 총무국쪽에 예산편중된 것은 사실입니다.
  김위원께서 내무위원회에서도 지적해주셨는데 공보담당관실의 활동비, 아까 두가지 활동비가 전년도에 비해 반도 안되는데 업무지장이 없느냐 하셔서 사무실에 들어가 구체적으로 분석해 봤더니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수상 잘못했다고 판단이 돼서 앞으로 이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실무진이 전부 바뀌어 예산편성을 처음 하다보니깐 다소 그런 미숙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영호위원 일문일답입니까?
김영호 위원   예
  한가지만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지적한데로 총무국, 일개 국에 특수활동비 33%, 업무추진비 31%가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물론, 총괄부서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이 계셨지만 이것을 각 실과에 실제로 사업하는 부서에 어떤 균등한 배분을 했을 경우,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범길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공부담당관실의 경우..............
김영호 위원   공보담당관실 그것은 전년도의 한 예고.....
○기획실장 최범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얘기좀 들어 보시죠.
  그래서, 공보담당관실에도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해 줄려면 지금 다른 부서에 편중이 돼있기 때문에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담당관실에도 저희가 일부 조정해서 총무국에서 빠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상 시책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어떤 면에서는 너무 분산해 놓은 것보다 오히려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인 총무국이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효율적인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본위원 판단으로 총무국 자체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을 때,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계속 지적된 사항이지만 실제로 부서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은 기관의 장으로 이 활동비 일부가 많이 나가는 사례가 동안구청같은 경우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인위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각 실과에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예산을 적시하여 부기를 명확히 해서 배치하는 것이 예산 편성취지에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최범길   이 문제는 김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말씀드린데로 특수활동비 이렇게 돼 있으니 오히려 융통성을 없게 하면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다소 어려움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물론, 행정을 집행하시다 보면 예상치 않은 일이나, 시책을 추진하다 여러 가지 다른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것이 제대로 규제되지 않기 때문에 오는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예산 편성에 있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라든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과학적인 예산편성,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든가 측면에서 통합관리가 오히려 장점일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인데, 거꾸로 명확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라도 각 실과라든가 이런데다 부기별로 명확히 기재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의 효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쓸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이 문제는 앞으로 계수조정때 저희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때 운영의 묘를 기해서 지금 말씀대로 그런 구다 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한삼석위원께서 질의하신 담세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일인당 담세액이 21만9,000원, 금년에는 일인당 추정수치지만 24만 6,000원, 가구당 으로 작년도가 70만 6,000원인데 금년도에는 79만 1,000원 정도로 저희가 추정하고 작년보다 12.3%가 증가되는 계수가 되겠습니다.
  담세율관계는 아직 저희가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추정 담세액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안·동안보건소의 의료시약때 단가차이는 계약 회사별로 단가가 조금씩 틀리는데 이것을 저희 실무자들이 제시한대로 편성하다 보니 양 보건소의 차이가 좀 났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대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문제는 '93년도에 월행여비가 지출됐으나 '94년도에는 없어지고 실제 출장하는 경우에 한해서 실비여비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 차이가 났습니다.
김영호 위원   작년도와 차이가 난 것에 대해 질의한 게 아니고, 한가지 사례로 말씀드리면, 똑같은 부기항복의 예산을 계상하는데 있어 1만원×8회×12회 이런 식으로 만안보건소에 되어 있고, 동안보건소는 1만원×6회×20회 이런 식으로 똑같은 항목에 국내여비 산정이 그런 식으로 상이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일일 지급액이 틀립니까? 같죠?
김영호 위원   일일 지급액은 맞는데 산출기초액이 자체가 전부 몇회몇회 부기된 자체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세워놓은 산출기초가 아니냐라는 판단이 듭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그건 나중에 저희가 잘못됐으면 시정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잘못됐으면 시정하는....
○기획실장 최범길   관내여비 경우하는데 1만원인데 양 사업소의 출장횟수로 조정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비기준이 차이가 났다면 문제가 되겠으나 만안,동안의 여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영호 위원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인구도 거의 비슷한데 만약에 성병 및 에이즈사업 활동여비라면 동안 경우 1만원×2명×12회로 24만원, 보건행정업무 추진여비 1만원×8명×10일×12월로 960만원, 이런 식으로 해놓고 만안의 경우 똑같은 항목인데 그 횟수가 달라서 책정해 놓은 예들을 볼 수 있어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예산담당부서에서 어떤 산출기초라든가 총액을 내려주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인지 아니면, 실무자들이 업무추진을 하면서 숫자만 맞춘 것인지 이런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편성에 있어 산출기초 자체들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신뢰성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사례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저희 국내여비계산은 인원수에 비례해서 그 예산을 사실상 확정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안, 만안 여건의 비슷한데 균형이 안맞는다 하는 문제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확인을 해서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구선   기획담당관 이구선입니다.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지침상 세입분야의 국도비, 지방양여금이 당초예산에 계상되도록 돼있는데 여태 안된 이유와 언제, 얼마가 되겠느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국비는 12월 15일내지 20일경, 중순경에 양여금은 제시가 되기 때문에 매년 수정예산으로 반영을 해 왔습니다.
  현재는 도에서 정식공문을 안 됐습니다만, 우선 전화로 확인된 바에 의하면 38억 4,800만원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추진하는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사업별 내시액을 말씀드리면 박달로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37억 9,500만원, 청소년 육성사업, 공부방 운영이 되겠는데 거기에 1,5000만원, 하수관 정비사업에 3,800만원 합해서 총 38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린 본예산지침에 기편성된 도비보조가 77억 5,000만원이, 그후에 추가 보조된 것이 4건에 12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가 3건에 6억 3,200만원이고 내용은 안양천고수부지 활용공사 4억, 다목적복지회관 건립비 2억 2,300, 영세민 고용촉진 훈련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한건으로 6억 3,400만원인데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가 돼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라오게 됐는데 '94년도 도비보조액이 총 9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국비에서 양여금으로 내려오는 금액은 36억 7,600만원이 되겠고, 이것도 청소년육성사업 1,500만원, 박달로 우회도로 건설사업에 26억 7,000만원, 관양로 청계가는 구간 확장공사에 9억 6,000만원, 하수관정비에 3,000만원 계 36억 7,60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한 사유등에 대해 질의 하셨는데, '93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94억 7,000만원을 계상했다가 새정부 들어서면서 고통분담차원에서 1회 추경시 3억 3,100만원 삭감한 바 있어 5억 6,600만원으로 '93년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4년도에도 참고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나눠드렸습니다만 '91년도에 5억 3,900만원이었던 것이 '92년도에 9억 2700만원, '94년도에 9억 4,700만원으로 지방자치가 되면서 중앙정부가 관여를 안했다고 할까요 그런 문제로 방만하게 운영된 바 있어 정부에서 금년도부터 목표액으로 5억 6,6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지시가 돼서 그 범위에서 1원도 초과하지 않고 딱 맞춰서 추가한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집단민원 해결등 원활한 시정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상헌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이상헌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영여금에 대한 내시액이 38억4,8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당초 예산안 제출에 대한 성림예산과 추가로 수정예산에 계상되는 예산은 전체 얼마나 되는 것이며, '94년도 특정시책 추진경비의 예산계상이 5억 6,600만원이 상한금액 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구선   상한금액은 아니고 인구비례라든가 시세제반규모에 의해 도에서 그 수준을 맞춰준 겁니다.
이상헌 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이 상한금액으로 이해도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꼭해야 되는 것이냐, 이하도 되는 것이냐를 얘기하는 것이고 기준액이 5억6,600에 100%계상됐는데 100%가 상한기준이냐 이하도 되느냐를 알기 위한 것이니 이에 대해 다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이구선   상한금액이라는 이론도 되겠습니다만 도에서 지시된 의원님들께 나눠 드렸는데 기준액입니다.
  이것은 초과는 할 수 없습니다. 상한선이냐 하한선이냐를 떠나서 기준액이기 때문에 안양시 규모로 봐서는 이정도 선이라는 것을 중앙정부가 내시해 준 사항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혁 위원   이종혁위원입니다.
  세정과 소관으로 종합토지세가 금년도 공시지가는 사실상 상당히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가 땅값을 계속 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고하고 내년도 종합토지세를 금년도에 비해 21.8%나 증가하는데 지금의 추세나 정부시책과는 상반되지 않느냐.
  내무부에서는 지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공시지가에 상향조정하도록 등급별 단가를 공시지가에 가깝게 인상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시민들이 알기에는 정부가 앞장서서 땅 값을 올리는 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의 여론이 비등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종합토지세를 인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라직하지 않다 해서 종합토지세를 좀 하향조정할 의향이 없으신지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185페이지, 새마을사업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지원금 7천만원이 있는데 현시점에서 과연 얼마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요?
  70년대 새마을사업이 활기를 뛸 적에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시민들이 받아들였습니다만 요즘와서 보상금 관계는 적정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마을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 위원   취귀택위원입니다.
  자체 투자사업 안양천 순환도로 개설도로에 대해서 보상1식에 공사1식입니다. 총 사업비 150억, 기이확보가 3억 400만원, '95년 이후에 136억 9,600만원해서 연차적으로 공사를 하며 안양천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공사가 3,976평 6억 3,100만원이고 또한 도시주차장사업에 저년도 예산이 28억 3,800만원, 금년 예산은 104%오른 57억 8,527만원입니다.
  이 사업이 용역이 다 끝난 것인지와 위치, 앞으로 주차공간을 더 확보하도록 당부드리는 의미에서 질의를 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223억 500만원, 전년도는 214억 1,700만원, 급수수익이 127억 12만원인데 타 시·군과 수도료 차이가 얼마인지 전년도 보다 24억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금액이 원만히 왜서 수도료를 올리지 않아도 무난히 '94년도 예산에 적응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최귀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혁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이종혁 위원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아는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하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며 1개 기업체에 얼마씩 지원해 주는지와 예산안에 보면 억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 육성발전을 위해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질의를 들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구선   기획담당관 이구선입니다.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9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당초에 대비해 일반회계가 65억 7,400만원 증가한 1,673억 2,9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억 7,200만원 증가한 741억 6,700만원규모입니다.
  세입의 수정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외 1건에 20억 9,400만원, 지방양여금 1건에 38억 48,00만원, 도비 보조금 1건에 6억 3,200만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의 경우 2건에 6억 7,200만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것은 바로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으며 오늘 공문 발송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니 안양천순환도로와 상수도사업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순환도로는 토지보상 1천m2에 5억, 공사비 1식에 5억으로 금년 예산에 10억이 계상되어 있고 안양천 순환도로 용역은 금년에 3억 400만원이 확보돼서 용역이 진행중입니다.
  수도 공공요금 인상을 안하고 운영할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도공기업특별회계 심의시에 다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종혁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중소기억 육성자금 '88∼'92년 까지는 1개 업채당 5천만원씩, '93년도에는 1억원씩 지원하고 '94년도에도 1억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4억 3천만원은 그것만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안양시에서 부담할 4억 3천과 도비 35억 7천만원으로 내년도에는 40억을 가지고 업체당 1억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현황으로 '88∼'93년까지 101개 업체에 66억 6천만원 받아 지원한 바있고 안양시에서는 7억 9천만원을 부담세에 총 받은 금액의 11.8%를 부담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세무조사과장 송의숙   세무조사과장입니다.
  이종혁위원께서 질의하신 종합토지세는 전국토지를 합산해서 누진세를 적용하는 토지정책 세제로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과표는 공시지가 대비 과표현실화율이 내년도에는 평균 25.7%로써 공시지가 대비보다는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보다 18.5%에서 7.2%가 평균상승이 됐습니다.
  현실화율 30.6%이상의 토지는 조정치 않고 30.6%이하 토지에 대해서만 현실화율 정도에 따라 차등 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가변동 추세, 주민 세부담 수준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주차장 설치계획을 위한 용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 3조에 의해 도시 교통정비 기본계획과 주차장 정비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94s년도 안양천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지역에 대해 안양천 고수부지 내에 3개소를 예산요구 했는데 충훈부앞 1개소와 럭키아파트 앞 1개소, 대교에서 구대교 사이 1개소입니다.
  학의천 고수부지에는 연세정형외과 뒤쪽 다리옆 부분에 1개소, 삼성천 복개주차장으로 1개소로써 5개소를 할 계획으로 예산에 요구되어 있습니다.
최귀택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고수부지를 이용한 주차장이라면 '95년 이후에 순환도로 개설공사와 연관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안양천 고수부지 정비계획에 의한 주차장은 이외에도 여러군데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관련되는 도로공사가 있어서 찻집관거공사가 안된 부분과 도로공사에 저촉되는 부분은 내년도에 안하고 그 공사가 끝나는대로 연계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조창희   사회진흥과장 조창희입니다.
이종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의 필요성에 대해 지급목적은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문고지도자에 대한 사기양양책으로 지급하며 지급근거는 경기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및 장학금 지급지침에 의하며 선발절차는 새마을지도자 전체 1,672명의 7% 이내인 116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발은 새마을운동 시지회장과 시장의 공동추천을 받아 새마을운동 경기도지부장이 도지사와 협의해 선발·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자금 재원은 도비지원 50%, 시비지원 50%입니다.
  선발기준 장학생자격은 새마을운동에 2년이상 봉사한 남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유공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한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새마을지도자 자녀 및 새마을 사업 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 지도자 자녀가 되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새마을 유공으로 시·군·구단위 새마을단체장 이상의 유공표창을 받은 자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경력5년 이상인 자, 기타 시·도 시·군·구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등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100이내에 해당하는 자이고, 특기장학생은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우수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금액은 공납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가뜩이나 요즘 새마을지도자의 사기가 저하되어 새마을운동추진에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반행정비에 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점은 가급적 중복질의를 피하기 위하여 말씀드렸던 것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 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185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국토청결운동 참여단체 격려 새마을지도자 생일축하 선물되어 있는데 어떠한 지침에서 나온건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12페이지보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1,500만원이 있는데 내무부 지침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예산편성이 차후에 시달된다고 돼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이나 이러한 것은 예산편성금액이 나와 있는데 바르게 살기운동이나 새마을운동협의회는 예산지침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다음에 216페이지보면 지역안정대민활동 대비책으로 1,070만원과 지역방위유공부대 격려 900만원이 편성됐는데 여기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17페이지 자유총연맹 사업비 보조로 1,210만원을 1개단체에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안양시민에게 어떤 이익을 줬는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1페이지보면 컴퓨터 구입하는데 기획실, 시정과 이렇게 해서 총 9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컴퓨터 없이 운영을 한건지 그렇지 않으면 장비가 노후돼서 갑자기 구입하는 건지 본 청에서 컴퓨터를 구입하는 숫자가 9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위문에서 3.1절, 4.13임시정부 수립일, 현충일, 8·15광복절, 추석, 연말해서 12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인원이 30명으로 돼 있는데 정확한 인원이 30명인지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으로 시범해서 2개소 315페이지 보면 청소년 공부방 설치해 가지고 3개소가 있습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이 같은 맥락인데 안양시에서 공부방 운영하는 곳이 총 6개소입니다. 왜 313페이지와 314페이지 315페이지 각각 분리해서 예산편성한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분.
  가급적이면 일반행정비쪽에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듣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근 위원   문영근위원입니다.
  지난 10월 23일 안양시에서 국토대청결운동으로 기업체, 공무원, 사회단체에서 2만여명이 동원되었고 국무총리까지 안양시에 오셨습니다.
  실제 안양시가 깨끗하지 못해서 이런 행사를 했는지 전시적인 행사가 됐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185페이지 국토청결운동 추진활동비로 900만원 189페이지 건강한 국토가꾸기 활동비로 1,4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활동내역과 지급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문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삼석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 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191페이지에 가림판 보수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음진동에 있어 주거 생활하는데 기준치에 맞는 가림판에 대한 설계를 생각하시고 400M를 계획 하신건지 철로변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계획이 서있습니다만 이부분에 대한 일반적으로 저기역내 소음진동 규제가 55dB이하라든가 60dB이하라든가 기준에 적합한 설계를 하고 2,000만원의 예산을 세우신건지 설명해시주시고요. 92페이지에 보면 평촌중앙공원 간이운동시설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관련시설 9개종 10소 1식으로 1억원이 돼 있는데 안수도 받기전에 인수받을때는 완벽한 안양을 상징하는 중앙공원인데 토개공으로부터 완벽한 시설을 하지 않고 인수를 받아서 거기다 간이운동시설 공사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행정비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구선   기획담당관 이구선입니다.
  먼저 김준수위원님게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보조 자치단체지원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풀보조금은 정액성 및 사업내역이 확정된 사업의 보조비는 민간에 대한 정상적 보조금으로 이미 예산안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산된 풀보조금은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사업을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추진할때를 대비해서 계산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 기준액은 2억2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93년도의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94년도 예산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93년의 집행실적은 11월말 현재 19개 단체에 9,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정액단체로 추가 지정된 곳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가 연간지원액 400만원으로 정액단체로 지정이 돼서 추가시달이 됐습니다.
  다음에 시장님봉급에 대해서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전도자금으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예산에는 계산이 안됐습니다. 작년초에 착오로 인해 추경에 깎은 바는 있습니다만 국비 전도자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12페이지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대해서 당초예산 편성지침상은 추후 공문 시달하는 것으로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만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운동 제정액 단체의 기준액에 대해서 서류를 내달라고 해서 각 위원님께 공문을 복사해서 드린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10월 19일날 새마을 운동 및 바르게살기운동 정액보조기준액이 시달된바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협의회는 시협의회가 작년까지 4,700만원 지원되던 것이 3,560만원으로 감소 됐고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작년에는 '93년 예산에 2,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94년도에는 1,540만원으로 변경 기준액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또한 12월 10일날 국가유공단체의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되어 통보된 곳도 여러 위원님들께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41페이지 컴퓨터 구입 9대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에 2대, 시정과 1대, 시민과16대 계 9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실의 경우는 신규가 1대, 대체가 1대, 시정과 대체1대, 시민과 대체구입 1대가 되겠습니다. 대체구입하는 것은 '87년에 구입한 것으로 기능이 상실되고 잦은 고장으로 내구년수도 지났기 때문에 다시 대체구입하는 것이 되겠고 기획실1대는 도비 보조 100만원을 받아서 활용하기 위해서 휴대용 컴퓨터를 1대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277페이지 사회복리비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추진비 1,200만원과 30명의 내역에 대해서는 사회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나머지 소관은 각 소관과에서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 구본상   총무과장 구본상입니다.
  김준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6페이지에 지역안정대민활동대책비 1,070만원과 지역방위 유공부대 격려 900만원의 내역과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정대민활동대책비 1,70만원은 늘어나는 치안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민생치안 및 주민의 생활안정, 지역안정을 위해 협조하는 안양경찰서, 과천경찰서 및 관할파출소와 소방서 및 산하의 소방파출소와 검문소 등 경찰관 소방관에 대해 설날이나 추석, 연말에 격려활동과 아울러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집단소요에 다른 격려 소요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업무추진비 900만원은 지역방위를 위해서 수고하는 수도군단, 기무부대, 51사단, 167연대, 3대대등 관련부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석이나 연말과 각종 훈련시 격려활동 및 격려품 지원 소요예산입니다.
  참고로 종전엔 방위성금으로 충당하던 예산을 각종성금을 걷지 못하도록 상부의 지시가 있습니다.
  소요액 전액을 시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정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안정과 지역방위를 위해 수고하는 군과 경찰등 관계기관 및 요원의 수고를 격려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다고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기 바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승엽   시정과장 이승엽입니다.
  김준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7페이지에 자유총연맹사업비로 보조하고 있는데 안양시민에게 주는 이익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시자유총연맹 안양시지부는 지난 '71.7.1일자로 설립되었다가 '89.4.1일자로 반공연맹에서 한국자유총연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지원근거는 지방재정법 제4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다음에 안양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보조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액보조단체협약 주요사업을 보게되면 자유민주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입니다.
  특히 전후세대에 대한 통일관 및 안보제고를 위한 위탁교육 청소년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고 관련단체 및 항구적 평화유지를 위한 국민운동을 협조하고 국제가 정보교류 및 유대강화 사업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익을 주느냐는 너무 고차원적이라서 주요업무 내용만 보고드리고 계상된 것은 정액으로 보조된다는 것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시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조창희   사회진흥과장 조창희입니다.
  먼저 김준수위원께서 질의하신 국토대청결운동관련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은 내무위원회에서는 사업배경이라든가 목표를 설명드렸습니다만 그 외 분들은 생소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의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의 증가와 산업화 등으로 황폐하고 오염된 국토환경을 21세기를 내다보고 국민과 더불어 아름다운 강산, 쾌적한 환경, 풍요로운 생활을 이룩하여 국가사회 전반의 활력진작과 신한국 창조의 구현에 배경이 있습니다.
  목표는 질서와 청결 그리고 조화를 목표로 우리의 생활 환경과 터전을 쾌적하고 풍요롭게 가꿈으로써 국민의 총체적 복지를 증지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단계로 나눠서 1단계는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제2단계는 내년도부터 '95년까지 전국민이 참여하는 붐조성과 확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단위로 3개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3단계는 '96년부터 2000년까지 21세기 국토경관을 본격 조성하는 단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선정은 국민에게 직접적이 수혜감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과 사업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으며 주민과 직장, 단체의 적극적 공감과 자발적 참여를 최대한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종전에 매월 1일과 15일에 실시하던 새마을청소는 없애고 전 국토청결의 날로 매월 첫째주 토요일날 하루종일 실시토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사업 3개분야를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생활환경 개선분야는 도시 뒷골목정비섭, 가로시설물 정비,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사업, 도로변 정리사업, 철도변 정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환경 보존분야는 자연보존 및 등산로 정비사업, 자연정화사업, 하천 및 호수정비사업, 문화 복지 경관 확충분야는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소규모 근린 휴식시설 정비사업, 자전거 전용도로 및 주차장 확충사업, 관광문화유적지 정비사업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 시·군·구 별로 동까지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돼 있고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시책 중점시책사업으로 국비와 도비, 시비를 합쳐서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배경부터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국토대청결운동 유공단체에 대한 업무추진비 격려금액 1,200만원에 대해서는 각기관, 학교, 군부대, 단체등 총망라해서 담당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지난 11월달에도 비가 오는 날도 기업체나 사회단체, 부녀회 이런데서 나와서 토요일날 청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격려도 한 적이 있고 그 용도로 쓸 계획이고 새마을지도자 생일축하 선물은 1,630명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가정에서 쓸 수 있는 비상약품으로 만원 정도의 선물을 했습니다.
  무보수로 수고하는 지도자인 만큼 생일날 조그만 선물이나마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에 청소년 야간 공부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은 Y.M.C.A와 비산2동 시범 공부방 2개소 그리고 석수1동, 안양2동, 평안동, 호계2동에 일반 공부방 4개소 등 총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에 있어서 시범과 일반 공부방의 구분을 하기 위해서 각각 편성하였으나 추가로 도에서 양여금이 내시가 돼서 금번 수정예산을 한곳에 합쳐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에 시범 2개소 1,460만원, 일반 1개소 840만원, 3개소 2,3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합쳐서 시범 2개소 일반 4개소 총 6개소를 수정해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315페이지의 청소년공부방관계예산은 '94년도에 추가 설치할 3개소의 시설비입니다. 운영비는 설치를 완료한 다음에 운영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영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에 대해서 배경과 목적은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실제로 청소부가 들어가지 않는 공한지라든가 하천변, 산같은데 누가 치우지도 않는 쓰레기가 쌓여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생활주변은 우리가 치운다는 목표아래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특수활동비 900만원은 종전에 각 동별로 새마을청소를 할때 지역유지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침해장국이라든가 식사대접을 했습니다만 부담이 간다해서 시장님 특수활동비중에서 금년에도 사용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의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1,400만원도 같은 맥락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삼석위원께서 질의하신 191페이지 철도변 가림판 설치공사가 소음방해를 위한 설치비로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해서 예산에 계상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이 시설은 소음방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주변의 불량건물이라든가 불량환경이 있을 경우에 철거라든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행객의 시야를 가리기 위해서 말 그대로 가림을 위한 시설입니다.
  아직 평촌지구가 시에서 인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이 부적합한 것을 시에서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지 않느냐는 내용과 설치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은 철봉이라든가 허리돌리기 등 각종 운동시설 10여가지와 주시설이 간이 골프장입니다.
  그리니까 골프연습장이 아니고 골프장을 축소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도 골프가 부유층에만 활용이 되고 있고 영세서민들은 갈 엄두를 못내기 때문에 영세서민을 위해서 골프란 것이 무엇인가를 즐길 수 있도록 간이 시설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한삼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삼석 위원   조과장님 아이디어도 좋으시고 그렇습니다만 이제는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같은 큰 국제적인 스포츠행사까지 마무리가 된 국가적인 시점에서 보면 학교체육이나 엘리트체육쪽에서 일반 국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으로 패턴이 바뀌어 가는데 예산 편성된 부분을 보면 지극히 위로 지시받은 사항이외에는 예산편성이 미미하다고할 정도로 예산이 서있는데 앞으로는 조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민을 위한 다양한 취미나 자기가 갖고 있는 특기를 운동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되려면 각 분야별로 필요한 종목별로 필요한 각종 스포츠시설을 대중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본위원 입장에서 보면 많은 예산이 생활스포츠쪽에 배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엘리트 체육쪽에서 예산이 많이 배정된 예산편성 같은 느낌이 있고 또 이 자리에 자리를 같이하고 계신 국장님이나 각 과장님들께서도 앞으로 우리가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해서 레크레이션이라든가 스포츠 이런 부분을 대중화 시키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다양한 예산편성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과장님께서 실무과장 입장에서 견해가 있으시면 간단히 예결위원앞에서 얘기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창희   사실 엘리트체육은 그동안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많은 지원이 있었고 또 우리나라 재벌기업중에서도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영세시민들이나 체육을 좋아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투자한 금액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활체육협의회 소관 예산을 약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생활체육대회의 행사지원비 정도로 밖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라든가 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앞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예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발업합니다.
  뭐냐하면 지난번 행정감시시에도 설계비과다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자체의 여과기간이 없기 때문에 걸리지 않고서도 감사를 통해 가지고서 많이 지적이 되고 다시 환수되는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 용도계에서만 그 업무를 전부 담당해 가지고서 과연 그것이 제도적으로 여과장치가 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최소한도 1억이상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기술감사계라고 할까요 해가지고 기술파트의계를 신설해서 그것을 여과하는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을때 실질적으로 아까 제안설명에도 있었지만 일반회계의 36.5%가 자체중점투자사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설계변경이라든가 이에 따른 과다계상부분이 계속적인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인 검토에 있어 가지고 감사담당관실의 기능을 강화해서 직제편성때 기술적인 감사를 할수 있는 계가 신설되면 많은 예산의 절감효과를 볼수 있지 않은가 해서 이것을 한가지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변원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 위원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감사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자유수호총연맹에 저희들이 회간을 짓는데 있어서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공사를 발주해서 시작했는데 그쪽에서 부담능력이 도저히 되지 않아 가지고 잡은 돈이 4,000만원과 얼마 부담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시겠다고 2층에서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자유총연맹을 저것이 기부채납받을 때 저 회관이 자유총연맹회관으로 될 것인지 이 문제와 두 번째 거기서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할 것인지 그 문제와 앞으로 향후 자유수호총연맹의 회관을 다목적으로 해서 우리 안양시에 적합한 합리적인 그런 회관명칭으로 해서 앞으로 증축해서 사용하실 의향은 있는지 이 문제는 시장님과 전부 의논을 다같이 하셔서 시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변원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면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 위원   오면교입니다.
  우선 재무국장님 안계시지만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세입면에서 안양시에 현재 고액체납자가 얼마나 되는지 고앱체납자중 100만원이상 되는 사람의 명단을 이 자리에 제출해 주시고 여태까지 받지못한 이유도 거기에 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포괄사업비입니다.
  포괄사업비가 마치 다른 사업을 하다가 모자라면 갖다 넣는 그래서 거의가 다 연말이 되면 포괄사업비를 부랴부랴 쓰시는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포괄사업비를 안넣어도 추경에 세워도 충분한 것으로 왜냐면 짠다는 것은 전혀 불합리한 예산이거든요. 암만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연말이나 하반기에 쓸 돈을 신년도 예산부터 그것을 짜서 넣고 가만히 놔두었다가 다른데 쓸데가 없어서 한참 궁리하다가 연말에 여기서 달라 저기서 달라고 하면 그것을 쪼개서 쓰는 포괄사업비를 왜 여기다 계상해야 되는지 그 문제를 밝히시는데 그것은 포괄사업비 금년도 쓴 월별로 뽑아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세 번째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작년에 9억 4,700만원해서 6월달인가 몇월달에 깎였죠? 그게 30%가.
  금년도 7월달에 깎였죠?
  그러면 1,2,3,4,5,6 6개월을 쓰고 난뒤에 30%가 깎였단 말이예요 그러다보면 어느 부서에는 오히려 모자라는데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도 사실은 그 시기에 적절하게 쓰기 위해서는 계획이 있게 올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서에 이제는.
  왜냐하면 시장이나 구청장이 언제갈지 모르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사람이 쓴 것 만큼 쓰고 가면 그다음 온사람은 없다 쓸게.
  중간에서 6개월은 안 깎을려니 하고 6개월을 잘 썼는데 거기서 30%를 깎겠다면, 60%가 깎인거란말이야 나머지 6개월은 60%가 깎인거라구. 그러면 그 후에는 아무일도 못하고 손놓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예산도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도 월별로 짤 수 없는지 그러니깐 세항별로 넣어서 월별로 짜서 올려야 인정을 해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안한다면 금년도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금년도 총액에서 30%를 깎아도 되겠다는 얘기야 왜 그러느냐면 작년도의 예를 따져보면 6개월을 쓰고 난 뒤에 30%가 깎였다면 이것은 1년을 따지고 보면 60%가 깎인것과 똑같지 않느냐 그것가지고도 일을 했다면 금년에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도 여기서 30%를 더 깎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본위원 생각은 그런데 우선 작년도 월별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나간 것을 월별로 쓰신 것을 빼서 주시면 금년도 예산 짜는데 큰 보탬이 될 것 같아서 이것도 자료요구를 마저 해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사실 경기도지사로부터 온 공문을 사본해서 올리셨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을 하라는 지침이고 예산승인은 안양시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세부지침은 의회에서 해야 되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류상으로 제출하실 것은 작년도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월별 나간 현황을 저희한테 주셔서 다른 위원들이 참고적으로 다 아실수 있게끔 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기서 30%를 더 깎아도 업무추진이나 특수활동에 지장이 없는지까지도 기획실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오면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면교위원님께서 하신 체납세와 포괄사업비, 특수활동비를 서면으로 하고 포괄적인 답변만 기획실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삼석 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답변이 다 마무리 된 건가요?
○위원장 김대식   아니죠
한삼석 위원   답변중에 질의가 계속 나오는 거죠?
○위원장 김대식   질의받는 겁니다.
  일반행정비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행정비 분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변원신위원님과 오면교위원님의 서면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까지 전체 예결위원님 한분한분에게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면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기획실장입니다
  오면교위원님께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30%삭감했을 경우에 업무에 지장이 없겠는가 질의 하셨습니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기이 말씀했다지만 9억 4,700만원 즉 이 5억 6,500만원 즉 약 42%가 금년이 되겠습니다만 감소가 되어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동안 업무추진에 저희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과도기 현상으로 받아들였고 또 정부에서 일부는 너무 지나친 감축을 한 게 아니냐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현실을 보면 각종 시책사업이고 또 업무량이 증가되고 또한 행정요소가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오히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수 있도록 증액이 되어야 한다고 늘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상부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5억 6,600만원을 지침을 받아 가지고 전연도 1원도 가감없이 그대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행정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요구한 전액을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거듭 말씀드린다면 시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지원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오면교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 위원   실장님!
  작년에 특히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정보비 성격이라 정비죠? 그게?
  정보비는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뭘 말씀드렸냐면 저희가 정보비 전액을 해드리면 사실 쓸 날이 1년 12달 내년말까지 쓰셔야 되는데 그게 상반기에 다 없어지고나면 설혹 하반기에 시장의 인사가 있어서 바뀌었다 이럴적에 또 추경에 올라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1년 12달을 공히 쪼개서 쓸수가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십시오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도 쓰시는 것도 어느정도 제한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없느냐 이것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단 특수활동비뿐이 아니고 각종예산은 월별로 배정해서 그 배정범위내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상반기가 끝나고 갑자기 42%를 삭감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잔액을 가지고 월별로 집행하다보니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전액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월별계획에 의해서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정확하게 집행하겠다하는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실장님이 총무국장님으로 계실 때 읽었습니다만 김용선시장님이라든가 몇 개월만에 시장 바뀌고 했을 때 저희 위원들이 그때 사실은 추경예산에 정보비를 다시 또 많이 세워드렸거든요. 그런 해의 정보비를 가만히 감안해 보면 굉장히 많은 정보비가 나갔어요.
  그것은 가신 시장님들한테 정보비 성격이니까 빼서 맞춤을 하다 보니까 남은게 없으니까 새로오신 시장님이 쓰실게 없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정보비 추경에 올려가지고 와서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것은 월별로 공히 쓰실 수 있는, 그러니까 정보비는 월별로 정확하게 쓰시고 그 다음 업무추진비는 그 업무추진이 있는 달이 필요한 달이 있고 없는 달이 있을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 말은.
  왜냐면, 행사가 많이 있는 달에는 더 나갈 것이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달에 다 나갈 것이고 그것을 예측해서 적어도 앞으로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짠다 하더라도 안양 특수성에 맞추어서 몇월달에는 얼마 쓸 예정을 해서 1년계획을 세울수 없느냐 이것을 여쭈어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범길   그것은 제가 지금 즉석에서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검토가 신중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정보비는 매들 얼마씩 쪼개서 빼나가도 괜찮은데 특수활동비는 그니까 판공비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판공비가 더 많이 필요한 달이 1년 12달중에서 틀림없이 있다구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산부서나 기획부서에서는 적어도 그 정도는 예산을 짜서 올라와야 위원들이 금새 이해하고 그럴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는 틀림없이 그 계획서가 첨부될 수 있게끔 계획을 한번 세워서 올려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전례가 되어서 내년부터 계속 그렇게 거기에 맞춰드리면 되니까 시청측에서 편리하고 심의하는 위원들도 편리하지 않겠느냐.
○기획실장 최범길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되 다만 시장이나 우리 공무원들에게 정액정보비는 월별로 일수액이 지출이 됩니다만 현재 말씀드리는 특수활동비는 사업을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월별로 기계적으로 짜르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가 정보비를 다시한번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그런데 시책사업이나 이런 것은 그때그때 사업비가 기이 들어가 있습니다. 추진비가
  그런데 이 정보비라 함은 다시 말해서 영수증 없이 시장이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지나친 아첨으로 인하여 빨리 빼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 말은 뜻이 거기에 있는거지 예를 들어서 계획이 있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 다 계상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정액보조금과 같이 빼서 써줘도 예산상에 아무런 하자는 없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 업무추진비는 월별로 쓸 수 있는 계획서에 올려주시면 내년 예산짤때 또 우리가 그만두고난 뒤에 다른 시위원들이 와서 짤때도 참고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한번해서 여기다 계획해 주시면 두고두고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큰 필요한 자료가 되겠다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억 4,700만원이 5억 6,600만원으로 삭감된 이후에는 월별로 정확하게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지금 말씀드린 특수활동비가 전연 계상이 안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정확하게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금년도 집행사항을 월별로 보고드리겟습니다.
한삼석 위원   오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보충질의 입니까?
  한삼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한삼석 위원   오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 바로, 지금 현재 우리 시장으로 재임하고 계신 한시장께서 그러셨다는 것이 아니라 전, 전, 몇몇 시장께서 안양시장으로 재임하실 때 정판비 같은 부분을 갖고 이렇게 보면 OO시장이 스카프도 만들고 여러 가지 쟁반도 만들어서 돌린 예가 몇 년전에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전시장께서 무엇을 받고 어느어느 시장은 재산이 많은가봐 관두면 시장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과연 그분이 자기 개인에 대한 시비를 갖다가 쓰셨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범위내에서 정판비에 대한 금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써야 되는데 그분이 다 쓰고 가시니까 그후에 공직사회에서도 아, 어느어느 시장이 정판비 다 쓰고가서 나중에 시장으로 온 분이 이것이 없어서 신경질 막내고 그런다고 죽겠다고 보좌하는데 이런 얘기가 안양사회에 공공연하게 나왔어요.
  그후 그분이 안양시장 그만두고 나서 민선시장 나올려고 저렇게 하지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을 가장 신뢰하고 시민이 모셔야 될 입장인데 그런 불신적인 얘기들이 시중에 안양시민 사이에서 떠돌아 다닐때는 그만큼 행정집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어떤 책임을 갖고 소신을 갖고 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투명화되어서 그런 뒷얘기가 없도록 해야 되고 또 위원님들 입장에서 그런 얘기들이 시중에 많이 떠돌아 다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제도적으로 서로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는게 아닌가 해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질장 최범길   감사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정확히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일반행정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일반행정비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관계공무원들께 한가지 당부 내지는 경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결위원회 첫날인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답변을 해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만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좀 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고 회의장에 참여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공무원들께서도 눈도 감으신 분도 보이고 그러는데 새로운 자세로 남은 일정동안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일반행정분야 예산심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및 산업경제비에 대한 예산심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위원   평촌 쓰레기소각장 관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예산이 약 22억이 올라와 있는데 김포매립지를 가지 않고 소각을 할 때와의 김포매립지를 갈때와 소각을 할 때와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송치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원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 위원   변원신위원입니다.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회계과에 질의를 했단 이야기 입니다만 이것이 보사경제위원회와 연관된 청소차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전부 다루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가지 미지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물론 청소차량 구입이 2.5t 짜리 34대를 3,000만원 짜리로 해서 10억 2,000만원으로 사오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사경제위원회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24대는 반납하시고 그 반납한 이유는 우리 안양시가 도비가 1억 5,300만원 우리 안양시 시비 8억 6,700만원을 들여서 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충족이 필요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34대중 24대를 반납하고 10대만 구입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10대중에서 6대는 교체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4대는 아무래도 구입을 하셔서 4대는 교체가 아니니까 4명에 대한 인원은 신규인원을 또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변원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보사분야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가 있으셨겠지만 예결위원으로서 몇가지 추가로 질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신있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치우위원께서도 질의가 계셨지만 소각장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월4일자 운영협약서 제8조에 의하면 예산편성 및 승인 절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22억예산 수립된 것이 예산편성이 환경관리공단에서 내년도 예산 사용 근거에 의해서 상정된 것인지 그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에 의하면 「보수에 관한 문제는 환경관리공단 직제규정에 의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급이하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종사하게 되는데 환경관리공단 직제규정 및 보수지급 규정에 대한 지침서를 요구합니다
  다음 제 14조에 의하면 협약해지의 경우에 협약을 갖다가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해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환경관리공단과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 사후대책 및 운영방안은 강구하고 계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칙에 의하면 환경관리 공단에 인력투입시기에는 각과에서 결정하고 그 소요비용은 갑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인력투입시기의 결정배경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녀복지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녀도 부녀복지예산을 보면 27억 7,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여성회관 및 다목적회관의 비용은 27억 2,800만원을 제외하고 나면 실지로 부녀복지비에 들어가는 예산은 본청의 경우에 5,076만원, 만안구에 4,400만원 동안구에 6,60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중에 부녀복지회관은 영세민합동결혼식 그다음 상설부녀기능대학, 모자보호회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거의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녀복지를 주관하는 과장께서는 어떠한 부녀복지가 향후 발전이 어떻게 여성회관 다목적회관이 지어져서 복지가 전부 끝나는 것인지 건물하나 덩그라니 지어 놓으면 끝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부녀복지예산 확보라든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진흥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의 경우에 지금 쌀 수입개방반대라든가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고 우리지역같은 경우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지지는 않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농촌진흥과 관련된 예산을 보면 2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국도비 보조금은 불과 820만원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는 2억 6,000만원 적은 예산중에서 서무관리비가 1억 8,000만원으로 70%가 인건비 및 운영비에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농촌지도비에는 8,200만원이 배정되는데 이중 4H, 농촌지도자등 지원하고 나면 실지로 식량작물 지도라든가 소득작물지도에는 아주 극소수의 거의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이 예산을 총괄적으로 다시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유지만을 위한 예산이라면 총괄적으로 다시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여기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까 한삼석위원님께서도 잠깐 예기가 계셨는데 녹지관리에 1억 3,000계상되어 있는 평촌지구공원관리와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께 묻겠습니다.
  신경제 5개년계획과 관련해서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안양시에서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며 이에 대한 예산은 어떠한 식으로 반영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방안이 있으면 어떤 방안과 예산을 투입하실 것인지도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류품질검사실시 금년도 결과와 내년도 실시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가스사업융자자금 2억 5,000의사용, 산출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문제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도시가스사업자금 융자는 실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해정과장께 묻겠습니다.
  금년도 교통안정시설비는 8억1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업무보고서에도 잠깐 나왔지만 교통신호기 설치, 소규모 교통안절시설사업, 차선도색등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경찰서의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바 금년도에 안양경찰서에 4억 9,000과 4,950만원, 과천경찰서에 2억 4,742만원과 4,550만원이 시설비로 각각 계상돼 잇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가 양개 경찰서에서 제출되어 있는지와 이것을 어떤식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했는지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준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수 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277페이지 보훈단체 및 국가공유자 위문해서 120만원이 상정됐는데 안양시에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는 몇 명이며 개인 앞으로 2만원씩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정확하게 지급이 되는 것인지 정확히 밝혀 주시고, 313페이지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으로 2개소, 315페이지 청소년공부방설치 3개소, 314페이지 청소년공부방운영 지원으로 1개소로 총 6군데는 어떠한 곳이며, 현재 도서관이 동안 한군데, 만안구 두군데가 '94년도에 운영될 것으로 본위원을 판단합니다. 그런데도 청소년 공부방을 6군데나 운영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근 위원   보건사회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수정예산편성 자료에 보면, 다목적회관 2개소 건립비 대지확보로 9억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93년도에 볼 것 같으면 대지 1개소에 3억원씩인데 '94년도 예산을 보면 2개소에 9억원 예산이 세워진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문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원할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시간을 절약하고 회의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핵심적 부분을 답변하여 추가적인 질의가 가급적 덜 나오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실 녹지과 예산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내일 도시계획국소관 예산심의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영호 위원   예
○위원장 김대식   그럼 다섯분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 질의의원님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보사국장 이기복입니다.
  먼저, 송치우위원님께서 평촌쓰레기 소각장 위탑협약과 관련 금년 예산도 22억 올라왔고, 김포매립지에 안가게 될 경우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그런 말씀이 계신 것 같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평촌소각장을 가동하게 되면 공동주택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장에서 2일에 한번씩 수도권 매립지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원거리 수송에 따른 운반비용이 다소 절감된다고 생각됩니다만 실제 쓰레기매립 사용료는 시에서 납주하고 있어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송위원님께서 여쭤주시는 내용은 현쓰레기 수거 수수료는 수도권 매립지를 이용하기 이전인 '91년 5월1일자 저희가 결정고시된 요금이 아파트가 월 5,000원 이하 이런 정도의 차이로써 '92년 4월7일자 청소용역업체에서 군포시, 서울특별시와 같이 우리시에서도 월 5,500원 이상으로 요금을 인상조치......
송치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예 송치우위원
송치우 위원   질의요지외에는 답변을 피해지시기 바랍니다. 주의 주십시오.
○위원장 김대식   알았습니다.
  송치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요지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자 이기복   예, 그래서 절감액은 대체적으로....
송치우 위원   위원장님!
  제가 물을 때,, 김포매립지를 갔을 때, 김포에 매립을 했을때와 소각을 했을때의 차이점을 물었습니다.
  그점을 다시 설명해 주세요.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에 쓰레기가 들어가고 김포매립지 안갈 때의 절감액을 말씀하신거죠? 차이점.
송치우 위원   차이점을 얘기 하세요. 전부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예, 그래서 쓰레기매립지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매립지에 가는 것이 톤당 5,100원입니다. 그리고, 운반비가 톤당 9,500원인데 이것은 업체부담입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를 따져볼 때 일일 소각량을 200톤에서 30일 기준했을 때 월간 6,000톤을 저희가 소각하게 되는데, 톤당 매립비가 6,000톤에 5,100원하면 3,060만원, 톤당 운반비가 6,000톤해서 9,500원하면 이것은 11톤 한 대차 기준으로 얘기하는건데 그게 5,700만원입니다.
  계속 말씀 드리면, 소각후 잔재발생 매립비가 또 생기는데 그것은 200톤을 태우게 되면 잔재가 약 15%발생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30톤을 봤을때 30일간 계산하면 월간 900톤이 나오는데 그러면 배출이 된 김포매립비가 톤당 8,1000원이 되는거든요
  그 내용은 매립비가 900톤당 8,100원이면 월간 729만원, 운반비가 900톤에 9,500원하면 월간 855만원이 돼서 실질적으로 소각후 매립지 절감액은 이상 세가지를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따져볼때 한달에 7,176만원이 월간 절감된다는 결론이 나와서 그것을 12달로 곱했을 때, 8억 6,112만원정도가 연간 절감이 되는 금액으로 현재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치 않은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봐야, 또 안양시에서 청소행정 발전을 위해서 용역을 지금 주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내년 3월말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하여 재검토해서 확정적인걸 내년 3월말 이후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예, 송치우위원.
  일문일답 하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위원   국장님께서 월갈 7,976만원씩 연가 8억6,012만원이 결국은 평촌쓰레기소각을 했을 때, 김포매립하지 않고 소각했을때 절감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 하셔야죠.
  알았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예, 죄송합니다.
송치우 위원   인수시점은 언제쯤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지금 4단계 예비시험이 끝나가서 그 시점이 이달 15일, 내일입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한국기계공업협회의 인준을 받아 준공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금년말 인수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송치우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시운전에 들어갔죠?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9월15일부터 12월 15일입니다.
송치우 위원   그러면, 몇 개월 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3개월되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시험가동 기간동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점검하는 내용이.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점검하는 내용은 기기검사를 우선 했습니다. 무부하상태에서.
송치우 위원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나 안되나 이런걸 봤다 이거죠?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지금 안양시가 토개공측에 요구해서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요구해서 인수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김대식   송치우위원님.
  그러면 답변을 우선 듣고.
송치우 위원   아니, 조금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측에서 지금 시험가동을 3개월동안 했다고 했는데 시험가동을 시측에서 하는 겁니까? 시공자가 하는겁니까?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시공자가 하는겁니다.
  그리고 토개공 발주처 하고.
송치우 위원   시공자가 시험운전 하는데 지난번에 평촌쓰레기소각장 관련, 추경예산안에 1억 1,439만 9,000원의 관련예산이 소요됐는데 이 비용은 무슨 비용입니까? 일부를 아직 안받았는데.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이 기계가 70%가 자동시스템이라서 금방 기술여건이 안됩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 11월4일자 협약을 지어 인수준비단계에 꼭 필수요원에 대한 인건비라는가 이런것에 대한 기술접근을 위한 하나의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수준비를 위해서.
송치우 위원   인수준비를 위한 인건비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예, 인건비와 비품비.
송치우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급료뿐만 아니고 제반경비가 다 돼 있습니다.
  업무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비용이 소요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그건 몇가지 사항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거 크게 인건비와 비품비....
송치우 위원   그럼 안돼죠.
  국장님 얘기하신 상황과 다르죠.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그럼 상세히 보고를 드릴까요?
송치우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아까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시자니까요.
  국장님 얘기하신 것은 결국은 시공자가 부담하는 걸로 얘기하셨는데 결국 시측에서 부담했거든요. 시운전상태, 시운전상황을.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그러니깐 시운전 자체를...
송치우 위원   시 운전비용을 시공자가 부담해야 되는데 왜 시가 부담하냐 이말이에요.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인수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인원에 대한 인건비와 소모품등 제비용을 준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운전 관계는 시공측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70%가 자동시스템이기 때문에 기술접근이 금방 안됩니다. 그래서 인수를 위한 한달전에 우리가 최소한의 인력을 투입해서 기술접근을 해서 인수하자마라 가동하기 위해.
송치우 위원   국장님한테 자료요구 좀 합니다
  '93년 8월 16일날 소각장 관리운영 직영직제안을 시에서 도측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사본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93년 10월 16일 소각장위탁관리운영 협약서안을 안양시가 작성해서 환경관리공단에 보낸 사실이 있는데 이것 역시 사본을 주시고 '93년 10월 25일 소각장위·수탁관리운영협약조정안을 환경관리공단측에서 안양시측에 내놓았는데 그것 역시 사본을 주시고, 10월 28일 위·수탁 관리 운영협약 실무자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있는데, 안양시와 환경관리공단이 서류 위·수탁에 관한 운영협약 실무자회의를 했는데 실무협의에서 나온 내용을 사본으로 첨부해 주십시오.
  그리고 '93년 11월 2일 위·수탁관리 운영협약서 체결을 안양시에서 통보했는데 11월 4일 체결했다고 하니 체결협약서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 할 때는 이런 기술인수를 위한 인건비기 때문에 결국은 시공자측 기술진과 인수를 위한 환경관리공단의 기술진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그렇죠.
  시공자의 기술진이 있고, 우리가 인수준비를 위해 인수단에 들어간 기술요원이 있고 그렇죠.
송치우 위원   안양시가 기술의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위탁관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기술습득 하라고 돈을 준다 이말이에요? 그사람들 기술노하우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답변해 보세요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간단하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그것은 기술이 있더라도 이 기계가....
송치우 위원   아니, 됐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게 아니고 기술의 노하우가 없다는 것이 사실로 판명된 겁니다.
  이 기술진들이 환경관리공단 직원입니까? 환경관리공단직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받은 봉급명세서를 '91 '92 '93년 아니, 이 사람들이 기술자라고 했으니까 진짜 환경관리공단직원들인가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에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세무서에 봉급명세서 세금나간 거 있을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그것은 환경 관리공단에서 꼭.....
송치우 위원   아니 그러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 이쪽에서.
  이 사람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나, 없나를 확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필요하다 이말이에요.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자격소지를 확인해 달라면 좋지만....
송치우 위원   안양시청에서 신문공고해 버리면 내일이라도 수백,수천명이 안양시청 마당으로 꽉 모인다구.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지 말고 제가 얘기한 자료를 뽑아 주시라 이말이에요.
  세무서장 확인된 봉급명세서 '91, '92 '93년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알았습니다.
송치우 위원   그리고 지금 평촌주민들 3만 5,000가구죠? 주민이.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정확한 건 저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다 입주가 안됐기 때문에.
송치우 위원   그런데 우리 시측으로부터 운반을 책임지고 있는 회사가 어디죠? 쓰레기 매립으로.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저희가 11개업소가 있습니다.
송치우 위원   평촌에서요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9개업소가 있습니다.
송치우 위원   9개 업소가 쓰레기 매립을 하면서 그동안 소각을 시운전 하면서 시운전 한 양이 있을텐데 몇 톤 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4,300톤 했습니다.
송치우 위원   4,300톤을 김포매립지에 덜 갖다 버렸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이것을 안양시에서 세입으로 잡은 사실이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아직 안 잡았습니다.
송치우 위원   아직 안잡다니요?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우선 시험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송치우 위원   시험용이 아니고,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런게 바로 특혜에요.
  4,300톤에 대한 그런 매립비용이나 운반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게 세입에 안 잡혔다 이말이에요 그렇죠?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들은 3,000원씩 청소대행업체로부터 매립비를 납부하는데 안양시가 이렇게 특혜를 주고 있고...
이종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종혁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혁 위원   '93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동료위원이신 송치우위원님이 하시는데 저런 사항은 서면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중대하더라도 여기 위원님들이 바쁘신 양반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사항으로 서면으로 질의해서 받아도 되지 않느냐 그래야 이 여러 사람이 그것만 기다리고 시간도 밤이 늦어 촉박하고 한데 그 사항은 서면답변으로 받아서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치우 위원   질의중이나 잠깐 계세요
  본위원이...
○위원장 김대식   조금 정리합시다.
  송치우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이종혁위원이 의사진행발언 하셨는데 그 부분을 송치우위원님이 참고로 하시고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예 참고해서 빨리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평촌에 쓰레기소각장을 운영하는 배경을 우리시에 약 18억인가요? 예, 8억 6,012만원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소각장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터무니 없는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일 소각능력이 200톤이죠?
  200톤을 전량 소각하는 것을 전제로 일일 톤당 소각비용 3만 2,424원이 되는데 김포매립시 톤당 운반비 9,500원, 매립비 5,100원 하니깐 1만 7천.........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1만7천이 아니고 3,060만원과 5,700만원하고 8,760만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매립비하고...
송치우 위원   잠깐요.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
김영호 위원   톤당1만 4,600원 나오죠
송치우 위원   그렇죠
  1만 4,600원 나오죠.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아니 아니, 질의하는거 라니까요.
  1만 4,6700원이 나오는데 아까 매립비에는 아니 소각비에는 톤당 3만 2,424원이고 매립시에는 1만 4,600원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연간 이것을 톤당 330일로 시측에서 잡았는데 일일 200톤×330을 하면, 김포매립장에 매립을 할때 연간 10억 5,600만원이 매립비용으로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에 할때는 21억 8,694만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이렇게 8억, 국장께서 말씀하신 연간 8억 6,012만원이라고 했는데 8억 6,012만원이 아니라..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월간 855만원이요.
송치우 위원   그러니까 연간 얘기하는 거에요.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운반비가
송치우 위원   가만히 계세요.
  연간 8억 6,012만원의 이익 본다고 하는데 이것은....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이익을 보는게 아니라....
송치우 위원   일일 200톤 소각하는 것을 전제로 330일로 잡으니 연간 10억 560 아니, 정정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아니, 가만히 계세요.
  설명이 아니고 여기 통계가 나와 있는데 무슨 당신이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200톤을 태울 때 일일 톤당, 지금 국장께서 애기하시는대로 소각비용에 드는 것은 3만 2,424원이라 이말이에요. 그런데 매립할 때는 1만 4,600원 박에 안 나온다 이말입니다
  톤당 1만 5,000원 이상이 더 들고 있는데 평촌소각장에 소각했을 때.
  그것이 당신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반드시 지금 입증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그러면, 답변드려요?
송치우 위원   아니, 답변하지 말라구.
  가만히 계세요
  당신 거짓말 얘기하는 것 사실을 내가 할테니까.
  그래가지고 연간 이게 약 11억 5,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시고의 손실을 가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여기에 보니까 세입부분에 증온수 매각판매수입으로 해서, 소각하는 날은 비용을 33일로 잡고, 판매수입에 있어서는 330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약 5억의 돈을 잡아야 될 것을 4억 3,020만원 밖에 잡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재정을 운영할 것 같으면 안양시는 하루아침에 거덜날 수 밖에 없다. 이것을 가지고 기술의 노하우가 어쨌느니 어쩌구 하면서 환경관리공단측에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들것 같으면 시민은 안양시 공무원 대문에 매일 매 두들겨 맞고 비싼 세금 물어가면서 시민들은 세금을 내야된다는 점을 상기시켜둡니다.
  이점에 있어서 본위원은 평촌쓰레기 매립장은 이렇게 환경관리공단측과의 21억 8,684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하는 계약을 추진하는 것을 온당치 않다고 생각 하기 때문에 이 계약은 무효화 돼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마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첨언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반입문제는 송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는데 어차피 특위가 구성됐고 내용은 서면으로.
송치우 위원   특위가 아니고 돈 줄 때가 중요한데 당신 그런 소리 하느냐고 지금.
○위원장 김대식   송치우위원! 조금 말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위원이기 때문에,.
  다음 부분 답변해 주시고 송치우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서 확실하게 수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치우위원께서는 서면으로 받기로 했으니까 질의를 삼가 주시고요
송치우 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동부건설측과 토개공측 계약서 내용과 규약에 대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알겠습니다.
  다음 변원신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청소차 구입비 2.5톤....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식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보사국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고 말씀하십시오.
김영호 위원   동료위원이 신송치우위원께서 소각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막 끝냈습니다.
  본위원도 소각장과 관련되 질의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각장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쳐 주시고 다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순서를 조금 바꿔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사국장님께서는 송치우위원과 김영호위원 질의에 답변이 덜 끝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김영호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어차피 소각장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듣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대식   위원님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사국장께서는 남은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김영호위원께서 소각장 관련 11월 4일 협약을 했는데 8지구 예산승인과 관련해 21억예산편성이 올라왔는데 이건 환경관리공단에서 상정된 예산인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전국에서 쓰레기 소각장이 대구 성서와 서울시 목동, 저희가 사실상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확실한 자료 구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총 올린 예산은 대구 성서 쓰레기 소각장 운영에 대한 작년의 운영소요비와 민간위탁의 경우 자료수집을 했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위탁을 받았을 경우 소요예산을 복합적으로 받아서 최소경비를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만 앞으로 사용계획은 협약서에 보시면 알지만 정부 예산회계규정에 의해 예산승인을 얻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정부 예산회계규정에 의해 엄격하게 심사해서 승인해서 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수와 관련해 환경관리공단의 직제규정이나 아니면 보수규정에 자료로 우리가 요구해서 하는 것이냐?
김영호 위원   그건 제5조에 나오는 사항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환경관리공단의 직제규정을 아마 시에서도 보유하고 있고 보수지급규정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실무자에게 사본으로 자료제출요구를 했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자료를 요구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김영호위원께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협악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지할 시 사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시 필수인원만 4명이 나가 있으며 그 외 기동 배치를 해서 필수적으로 가동에 필요한 인원이 25명입니다. 그 인원을 그때 가서 기동배치 하겠지만 그런 중대한 과실로 협약해지가 되도록 그렇게 운영하지는 않을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부칙의 인원은 갑과 협의해 인력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배경이 뭐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전에 인수준비를 위해 들어가 필수요원에 대한 인건비와 자동시스템이 70%인데 인수를 위해 아무리 기능직이라도 새로운 기계니까 가서 접근을 해서 인수하도록 하는 저 사람들에 대한 기술접근 인건비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비품비를 준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김영호 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처음에 운영협약서 제8조에 의해 질의한 것은 예산편성 및 승인절차에 대한 것은 정부 예산회계 규정과 예산편성하고 환경관리공단이 요구를 해올 경우 편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점까지 환경관리공단이 예산요구를 해온 사실이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금년도것만 해왔습니다.
  '94년도는 아직 안해왔습니다.
  다만 자료수집만 했습니다. 온 사실은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시겠습니까?
  예산이 추가로 요구됐을 경우에 협약 기준과 우리 예산편성한 것과 뭔가 내용이 안맞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환경관리공단에서 최소한도 이 정도 200톤을 소각할 규모면 환경처 장관이 인정하는 에너지관리공단과 두군데가 대행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인데 이 정도 규모면 우리가 40명의 인원을 투입해 얼마의 예산을 갖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지난해 7월에 한번 자료 받아본적은 있지요? 비교검토할 때.
  그 후에 예산편성할 때 당연스럽게 내일 준공이 난다고 하니까 요구가 있어야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안양시측에서 실무자들이 요구를 했어야 당연하다는 판단이 드는데 전국에서 세 번째이기 때문에 물러 특수성은 인정합니다만 회계정신과 계약체결 운영협약서 정신에 안맞는다는 판단이 드는데 이점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물론 그런 우려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설명 드렸듯이 대구 성서 쓰레기소각장 운영문제...
김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최소한 7월이후에 환경관리공단과 10월 이후에 계속적인 협약사항들이 있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 11월 4일자 계약이 체결되고 바로 금년도 예산요구가 있었다면 이 관리공단이 금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을 전제로 한 금년 시운전시기에 투입한 것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예
김영호 위원   그렇다면 당연스럽게 왜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협약서에 의한 예산편성 요구가 없었느냐는 얘기지요.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그러니깐 금년도것만 요구해서 저희가 승인중에 있고.
김영호 위원   '94년도분이 두달이 지나도록 왜 요구가 없었냐구요, 그럼 시측에서 요구한적이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자료요구는 아직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검토를 해서 예산승인을 받아놓고 다음에 저쪽에서 신청을 받아서 정부 예산회계법 기준에 의해 승인해 줄려고 합니다.
김영호 위원   자꾸 원칙적인 말씀만 하시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협약서란 것은 양측이 동등하게 호혜원칙에 의해 지켜져야 하는데 8조에 의해 당연스럽게 환경관리공단을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예산을 시측에 요구했어야 되는게 아니냐는 얘기지요.
  시측에서 여태까지 검토조차 못했다는 것은 그리고나서 20억이라는 예산 추정치가 세 번째 하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환경공단에서 직제를 환경처에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본위원은 이것입니다.
  지금 20여명이 필수요원으로 투입이 됐는데 그 양반들 플러스해서 40명이 직제승인 났지요 거의? 거의 난 상태에 대해 이쪽은 위탁관리하는 업체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당연스럽게 그쪽에서 기획에서 판단까지 예산서가 올라와서 우리 안양시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줬어야 되는게 아니냐?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환경관리공단에서 정식적이 요청은 없었고...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정식적인 요청이 없었다는 자체가 이 운영협약서를 환경관리공단이 시측을 너무 우습게 보고 하는게 아니냐?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필수요원이 4명밖에 배치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너무 소홀히 하는게 아니냐는 판단이 됩니다.
  예산 22억에 대한 산출기초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1식 22억 예산승인을 할 수 잇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보시국장님! 위원장으로서 지금 김영호위원 질의하신 것은 우회적인 답변보다는 확실하게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의사진행발언 입니까? 허가합니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이 자리는 '93년도 예결을 심의하는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면 에산과 사업이 직결되는 것인만큼 그 사업에 대한 개요나 추진과정 등등 여러 가지를 확인한 다음에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이 절차라 생각돼서 앞에서 동료위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사례가 다 정당하다고 사료되며 송치우위원이 질의한 내용중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고 그 가운데 가장 의심이 가는 것은 연말 손익 계산이 11억 5천 나왔다는 것은 어떤 그 건에서 나온 것인지 우선 듣기에도 허무맹랑한 수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며 아울러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한 환경관리공단과 계약을 함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관리비를 거기서 승인도 안하고 안양시측에서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요청도 안했다는 것은 어느면으로는 허점이 있지 않나 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 합니다.
  그러나 위원장, 오늘은 시간도 오래됐고 하니까 두분 위원이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토록 해주시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의회에 평촌 쓰레기소각장을 위한 특위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특위에서 좋은 자료를 얻어서 제시할테니까 이 자리에서 해 주시고 본 회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간단하게 여러 위원님들 양해를 얻어가면서 질의했습니다만 의회에서 평촌소각장과 관련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조사특위 구성하고 협약사항이나 인수문제에 대한 조사특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2억이라는 그 예산이 안양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지 않기 때문에 예결에서 조사특위가 끝날때가 되면 저희 예산을 벌써 통과된 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을 지체하면서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식   두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신바와 같이 우리 예산안에 평촌 소각장 20여억원 1식에 대한 산출이 거의 이해되지 않는 부분 등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앞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예결특위에서는 예산을 의결해야 될 기한이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김영호 위원   아니요, 지금 그래서 양해하신다면 본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정확히 전달된 것 같지 않은데 마무리 질의를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럼 답변에 대한 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본위원이 반복해서 몇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환경관리공단이 예산서를 편성해서 안양시에 통보해서 안양시는 그것에 근거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도 예산편성서조차 못받아 냈다면 거의 한달이상이 지난 지금 시점에도 못 받아내고 예산을 다루는 이 시점에도 못 받아낸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행정관서에서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 아니냐라는 본위원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보사국장께서는 그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식적으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예산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여기 나온 숫자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자료를 받고 대구 성서의 작년도 운영한 자료하고 복합적으로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정부 예산회계규정에 의해서 철저히 따져서 집행할 생각입니다.
  다음 갑자기 새로이 저쪽에서도 인원을 구성하다 보니까 환경관리공단은 환경처의 직제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아직 매듭이 안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명간 저희한테 자료가 접수되고 예산요구가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의사진행발언 입니까?
  예 말씀하세요.
이상헌 위원   잠깐 추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영호 동료위원과 국장님과 그동안 진지하게 대화가 이뤄졌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이게 너무 중차대한 일이라서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답이 즉석에서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에게 여러 가지 배려를 해서 질의만 오늘 제시하고 답변은 어차피 내일 또 시간이 있으니까....
김영호 위원   본위원의 질의에 대한 1차적인 답변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해 안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몇가지 보충질의하는 것이니까...
이상헌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분명한 입장을 하셔서 예산안심의와 쓰레기소각장 문제와 앞에 와 있는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봐서 명확하게 정리하셔서 시간이 길지 않게끔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상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김영호위원께서는 동료위원이신 이상헌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백분 참고하셔서 간단하게 해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서면자료 요구하신 것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모두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의 질의는 간단했는데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명확치 않고 우회적이라 이점에 대해서도 같이 지적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대식   보사국장님께서는 김영호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는 형식이 아니고 확실하게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미리 생각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할 수 있고 앞으로의 계획에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위원   여보, 간단하게 답변하면 되잖아.
  예산지침도 없이 예산을 세운게 잘못이라고 얘기하면 되는거지 뭘그 렇게 얘기하고 그래?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근거는 환경관리공단의 자료와 대구 성서의 자료, 우리 예산회계규정에 의한 참고될 자료를 해서 예산 요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송치우 위원   그것이 잘못됐는가 잘됐는가 이것만 대답하면 되는데 딴소리가 많아!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더 말씀드리고 답변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영호위원께서 지적하신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지 않았느냐? 그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장 김대식   여보세요, 위원장으로서...
송치우 위원   예산규정을 어겼으니까 어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니까 왜 그러는거야.
○위원장 김대식   송치우위원!
  회의진행상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회의중지)

(18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치우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송치우 위원   본위원이 흥분한데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답변하는 공무원도 역시 진실을 가지고 답변에 임했을 때 시민들이나 예결위원들이 봤을 때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이중적 답변에 대해서 문제처리를 어떻게 해야될지 저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시키는데 여러 가지 장해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송치우위원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송위원 발언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이 자리는 안양시 예산을 질의 답변하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언행을 조금 순화하셔서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 우회적 회피성 발언보다는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는 위원장으로서 김영호위원의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미진한 부분의 질의와 간단한 답변을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답변때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사국장님께서 김영호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보사국장 이기복입니다.
  이 회의가 원만히 집행이 안 되도록 본인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답변을 드린다면 평촌쓰레기 소각장이 전국에서 세 번째이고 글자 그대로 처녀작입니다. 
  그래서 왜 예산편성 자료를 안 받았느냐 하셨는데 공식적으로 받은 바 없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환경관리공단에서 받고.....
김영호 위원   그러면 다시 본위원이 질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협약서 제8조에 의해 예산편성을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22억에 대한 세부 산출 근거를 내일 아침에 자료를 놓고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14조에 협약의 중대한 사안이 발생해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후대책 및 운영방안에 대한 질의에 국장의 답변은 해지할 경우 필수요원인 4명이 있고 필수요원이 총 25명 정도 되니까 우리시의 요원들을 긴급배치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각오로 일한다고 했는데 아가 답변도중에 보면 70%가 자동화된 시설이고 꼭 시운전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답변도 아울러서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동배치 했다고 해서 즉, 자동차가 가지 않는다고 해서 기술도 없는 무면허 운전사를 배치할 수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그것은 현재 4명이 들어가 있어서 그 사람과 추가인원을 배치하는 것은 이번에 15일날 시운전이 끝나고 연말에 준공이 되면 우리 요원도 사전에 교육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걸 대비해서. 그렇게 해서 배치하려고 합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교육받을 요원확보되어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그건 우리가 이번에 인수해서 집어 넣으려고 그럽니다.
김영호 위원   국장님과 저와 시각이 굉장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실때 기동배치를 하고 우리 요원들이 들어간다. 그러면 충분히 카바할수 있다 그러한 각오로 일한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4명과 나중에 기동요원을 배치해서 할수 있다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직영할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관리공단에 예산을 못줘서 해지 됐을 경우 어떡할 겁니까?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현재 당장은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답변이 그렇게 나와야 맞는게 아닙니까?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매일 200톤의 쓰레기를 태우면서 사후 대책이나 운영방안에 비상대책 없이 환경관리공단에 계속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의 의도였습니다.
  왜 계약서대로 강력하게 주장을 못하느냐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것도 마찬가집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지만 고철덩어리가 돼 버린다는 말씀 아닙니까?
  120억씩이나 들여서 쓰레기 소각장을 인수받는 시점에 있어서 그것이 안되면 환경관리공단이 아니면 고철이 돼 버린다는 소립니다.
  또하나 환경관리공단에서 안양시 평촌쓰레기소각장 때문에 40명의 직제승인을 환경처에 요구했습니다.
  그사람들 만약에 계약이 해지됐을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을 상호합의해 부신적이 있습니까? 물러 거기까지 걱정해주는 것은 너무 많은 걱정을 하는 거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 요원들에 대해서 계약조건이라든가 근무조건이 2년입니다. 그럼 2년동안 정말로 자기 몸처럼 소각장을 준비하고 할 사람들이 직제가 신설된 창설멤버들이 와서 2년동안 해주고 나서 안양시에 잘 돌려주고 갈것이냐고 봤을 때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당장 답변이 가능치 않으면 내일 다시 충분하게 검토 하신 뒤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전인수요원 70%이기 때문에 시운전한다는 인력투입시기 결정에 있어 시운전기간을 9월 15일부터 3개월동안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시운전 기간동안에 지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송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계를 외국에서 턴키 방법으로 인수해올 때 판 회사측에서 대부분 다해줍니다. 그리고 자국으로 불러서 자국에서 기술연수도 풀어주고 다합니다.
  그럼 이러한 비용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조급하게 안양시에서 인수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음 준공검사는 완전히 끝났다고 하지만 4,500톤 태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200톤을 풀로 태웠을 때 소각을 시켜서 제대로 연소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과연 인수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인수시점 이전에 발생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측인 동부건설 및 인수를 준비하는 환경관리공단측의 예산으로 수립되야 될 것이 아니냐 즉 얘기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환경관리공단의 숙련된 기술자와 기술 그 자체를 원하는 거지 그 사람들까지도 비용을 대줘가면서 할 수 있는 안양시의 재정이 그 정도로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내일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로 두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월6일자 보사위 소속위원님들께서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 3,500원씩 청소업자가 받고 있는데 매립할 경우에 소각장 가는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소각장 사용료를 청소대행업자에게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면답변으로 온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소각의 경우 소각비용을 받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면밀히 검토되어 조례제정 또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코자 합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8월 6일부터 지금까지 하면 최소한 3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시에서 어떠한 대책이 있엇는지 내일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고 소각장과 관련해서 세입부분에 보면 송치우위원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증온수 판매수입이 1일 143만 400원 300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소각장이 330일 가동하도록 돼있으면 최소한 3천만원 이상이 세입부분에서 누수된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소각장 사용료를 청소대행업체로부터 받는 다면 얼마를 받아야 될것인지 소위말해서 소각장의 세입부분에 대한 판단근거가 있으면 증온수+소각장 사용비용 이런 것으로 해서 세입부분에 관한 판단근거가 있으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내일 서면답변에서 나오겠지만 환경관리공단과 안양시간의 소각장 위탁관리운영 협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견해 차이가 발생했던 것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리 송치우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중에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다시한번 질의를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8억 6,100만원이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도중에 그 말씀을 뒤집어보면 지금 소각장에서 1일 한톤당 처리되는 비용이 약 3,4000원∼35,000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톤규모 했을 경우.
  그래서 그 예산이 22억을 산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매립비용의 경우에는 톤당 14,600원이 매립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200톤을 330일 갖다 버리면 10억정도의 예산밖에 안된다는 것을 송치우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증온수 판매대금과 그것을 총예산에서 빼더라도 15억 정도의 소각장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매립비용같은 경우는 10억 미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 과연 예산차원에서 봤을 때 소각장을 인수하는 것이 좋은지 현행대로 매립하는 것이 좋은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4,500톤을 시험 가동기간에 태웠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매립운반비를 만원정도 계산했때 4,500만원을 각 업체가 실질적으로 이득을 본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차대한 안건이기 때문에 보사국장께서는 송치우위원과 김영호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내일 답변하실 준비를 충분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답변은 내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질의를 끝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당위원회 제3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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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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