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배갑석 사무직원 배갑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12월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은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안양시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김대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새해 예산안심의와 '92년도 결산심사시 여러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열의에 대해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 특별위원회에는 안양시의 한해 살림살이를 마감하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만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안건이 다 중요하다 할 수 있으나 한해를 마감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마지막 추경예산안이야말로 우리 의회에 부여된 권한이지 책임중에 매우 중요한 안건이라 생각합니다.
본 특위원 마지막 안건이 될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기획실장 최범길입니다.
1993년도 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3년도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식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봉춘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춘 전문위원 최봉춘입니다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1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최봉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드릴 말씀은 도비보조금내시에 따른 수정예산안이 금일 안양시장으로부터 당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도 「1993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에 병행해서 심의코자합니다.
잘의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한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고 답변과정에서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치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위원 송치우위원입니다.
안양7동 하수도정비공사에 3억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고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송치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사용료 수입에 결함이 와서 추경이 됐는데, 전문위원 설명에도 1억 5,900만원에 대한 세수결함이 발생한 것은 제정운영에 결함을 가져왔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화조처리장 운영비 부담과 위생처리장 전표판매수입, 정화조오니처리장 전표판매수입 세가지 요건이 운영상 미흡, 차질로 결손을 가져와 감액 추경을 하게 됐는데 당초 계상, 상정했을때와 차이가 발생한 이유와 금년도 '94년도 예산편성상에 감안해서 요청한 사항인지에 대해 분석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상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면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면교 위원 오면교위원입니다.
위생처리장 사용료나 정화조오니처리장 사용료에 대해 산출근거와 의왕시, 군포시 부담내역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양시가 향후 대책으로 안양권내에 있는 모든 도시와 어떻게 협력해서 차집관이라든가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여기까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오면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섭 위원 이은섭위원입니다.
청원아파트주변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금년에 완성이 안됐는데 토지보상관계로 지연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실적이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 해주실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은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변원신위원님.
○변원신 위원 변원신위원입니다.
신안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해 전문위원님게서 전반적으로 소방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잘 집행되지 않았지 않나 말씀도 하고 그로인해 사고이월이라고 할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됐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신안초등학교 진입로 도로개설공사는 당초 16억 1,100만원이었는데 그 당시 예산을 확보한 다음 안양3동에 소재하는 선창사업, 지금 아파트짓고 있는 현재 선창사업부지에 성원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일단의 택지조성을 바탕으로 하는 단지조성을 했을때는 그 주변, 아파트가 들어오는 인근주변도로를 넗히지 않으면 아니되는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이러한 것을 전부 감안해서 그 도로는 우리 안양시가 할것이 아니라 단지조성해서 아파트를 짓는 업사가 해야된다라고 해서 그 예산이 상당히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다시 말해, 안양시에 상당히 재원이 생겼다고 이렇게 반대로 볼 수가 있어 그렇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삭감하신 부서에서는 이 내용이 제가 말씀 드린 것과 같은 것인지 하나 설명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신안국민학교 진입로 도로개설공사의 나머지 돈은 제가 알기로 부기를 변경해서 3동내 제일교회 앞으로 해서 사고이월로 일부 금액이 전용돼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에대해 신안초등학교 진입로 도로개설공사에서 집행하신 분이 아는데까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이 삭감되기까지 건축심의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성원아파트축에 도로 6m를 8m로 확장하고, 확장한 금액, 도로를 성원 아파트가 매입해서 도로확장하고 안양시에 기부체납해라 이렇게 조언을 달아서 심의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결과와 같은 것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시는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변원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다섯분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구선 기획담당관 이구선입니다.
먼저, 송치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7동 하수도정비공사의 내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양7동 덕천마을 상습침수지역의 하수도 정비공사는 약 9억여원의 자금이 소요되겠고, 사업규모는 박스설치 1,215m, 관정비공사 500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특별계회계에 6억원 계산해 놓고 있고,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이번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받아 3억전액을 안양7동 하수도 정비공사에 투자해서 내년도에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스설치는 안양7동에서 비산대교 밑으로 박스를 내려 뽑아 홍수위를 낮춰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 김대식 예, 송치우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위원 박스를 설치, 집관로를 만들어 침수예방에 수위를 낮추겠다는 뜻인데 그쪽에 보면 기존 시가지에서 나오는 하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돼 있는 집관로가 없잖아요. 직관로 설치해야 되잖아요.
○기획담당관 이구선 차집관로가 쭉돼 있으니 거기에 있는 걸로.
○송치우 위원 그런뜻이 아니고 지금 7동이나 8동에서 나오는 집관로, 차집관을 설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차집관을 이중으로 만드는 결과가 될까봐 그럽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이렇게 생각하지요.
차집관로에는 오수가 들어가는 그대로 하고, 우기때는 사실상 다 받지 못하니까 7동에서 하천으로 바로 뽑으면 수위가 높아 침수가 돼서 그렇기 때문에 관을 별도로 하천을 따라 안양2동쪽으로 관을 묻어서 비가 왔을 때 바로 아래 내려갈 수 있게 별도로 묻는겁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가능합니다.
7동에서 하천수위하고 안양2동쪽에 임곡교 그쪽에서 내려가서 하수관이 낮춰서 내려가니까 7동 물은 제대로 빠져 내려가는 겁니다.
○송치우 위원 평상시에는 차집관으로 빠지고, 장마때만 수위를 낮춰 빼주겠다 이거죠?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구선 다음은 이상헌님과 오면교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같은 맥락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사용료 오니처리장 부담금이 당초계획과 차이나는 사유에 대해서는 당초 위생처리장 사용료는 매일 144톤이 들어오는 것으로 오니처리장이 돼 있는데 실제 144톤이 다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입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또, 오니처리장도 당초에는 '93년도 상반기중에 가동될 것으로 판단해서 일일 144톤에 대해 세입을 계산했으나 실제로 금년 6월1일부터 가동됨에 따라 세입이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정화조처리장 운영비 부담금 1억 6,000만원 감소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 '93년도 상반기에 완료돼서 부담액을 계산했었으나 실제로 6월1일에 가동이 됨으로써 부담금이, 실제 사용액이 감소됐기에 조정된 것입니다.
부담률을 말씀드리면, 정화조는 군포가 14%, 의왕 14% 분뇨처리장은 군포 10% 의왕 10%가 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시설을 계속 운영함에 있어서도 부담률은 계속 이런 기회에 의해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오면교 위원 10%라는게 산출근거가 있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구선 부담률 10%, 14%는 산출기초를 찾아내서 군포시에서 나오는 양과 안양시에서 나오는 양의 비율을 계산해서 양쪽시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여기서 일차적으로 걸러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데, 현재 기계가 낡고 처리가 안된 상태를 걸러 보내기 때문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의 능력이 그만큼 더 늘어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얘기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과를 더해서 우리 안양시와 같이 병행해서 볼 수 있게끔 처리해줘야 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위생처리장에서 1차 처리를 해서 넘어가는 과정이 미약해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가보니까 또 그렇거든요. 그게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처리하는 비용까지 더 합의해서 부담해야될게 아니냐 이거죠.
○기획담당관 이구선 그 협약관계는 청소과와 하수처리장에서 협약할 사항인데 그 관계는 해당부서에 얘기해서 앞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개선이 아니라 그건 부담을 더 시키는 방향으로 시와 시가 협조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차처리에서 우리가 목표한것만큼 못돼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예산부서니까 잘 모르시겠죠?
○기획담당관 이구선 예, 그것까지는.
○기획실장 최범길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분석을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면교 위원 그것을 분석하나마나 하는게 왜냐하면, 위원들도 현장도 방문했고 그동안 오니처리장에 대한 그걸 전부 봤는데, 역시 기계가 옛날 구식기기고 낡고해서 1차처리가 돼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우리가 계획한 것만큼 처리를 못해서 넘어간다 이거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수종말처리장에 그만큼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에 대한 부담금은 계산해서 더 물려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시와 협조해서 하는게 어떠냐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구선 다음은 이은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원아파트 주변 소방도로 개설공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3년 9월1일 착공해서 12월 21일 준공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이 130m, 폭이 8m가 되겠고 단, 도로개설중에 철도청 부지 반이 쭉걸쳐 있어서 그 부분은 앞으로 6m 정도 철도청 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토지협의보상 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반정도만 준공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협의보상이 해결이 되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나머지 구간도 완료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변원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안초등학교 입구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93년도초에 16억원이 확보된후 선창사업자리에 성원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아파트건설업체에 도로개설 12억원을 부담토록 허가시 돼서 시비는 결과적으로 12억원이 절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상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할 순서이나 금년도 마지막 추경인 제2회 추경은 세입세출예산안의 대부분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등을 정산 계상한 내용이고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과 성립전 예산의 정리등 계수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당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통과에 즈음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기획실장입니다.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확정해 주신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이 돼서 '93년도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식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끝으로 제28회 안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든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새해 예산안심사와 전년도 결산검사 그리고 올해의 최종 예산안등 3개년에 걸친 예산 및 결산과 관련된 안건을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고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력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시책의 효율적인 마무리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그간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향후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예산집행 및 시책추진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발전방향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제안에 따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미하셔서 안양시민을 위한 최고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