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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2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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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안양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12월 15일(수)

장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3차 회의)
  2.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가. 사회복지비
  4.     나. 산업경제비
  5.     다. 지역개발비
  6.     라. 문화및체육비
  7.     마. 민방위비
  8.     바. 지원및기타경비

  1. 심사된 안건
  2.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3. 가. 사회복지비
  4. 나 산업경제비
  5. 다 지역개발비
  6. 라 문화및체육비
  7. 마 민방위비
  8. 바 지원및기타경비

(10시06분 개의)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사회복지비 
    나 산업경제비 
    다 지역개발비 
    라 문화및체육비 
    마 민방위비 
    바 지원및기타경비 
○위원장 김대식   여러 위원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사회복지비와 산업경제비 심의중에 산회를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에 이어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의 질의에 이어 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가정보지과장 김명자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녀 예산이 27억인데 여성화관과 다목적회관등 대형 공사비를 제외한 5천여만원 예산가지고 부녀행정을 원활히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으로는 만족스러운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봅니다만 부족한 예산이지만 인력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교육 위주로 추진할 계획이며 각종 행사시에 현수막이나 책자나 전단 등을 최소경비로 간략하게 축소하는 내실있는 행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득이 예산이 부족할 경우는 허락이 되신다면 추경에라도 보충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영근위원께서 질의하신 '94년도 시민예산을 보면 다목적 복지회관건립 2개소와 시설비예산안, 수정예산안으로 요구된 2개소 건립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심의 예산안에 상정된 2개소 건립계획은 만안구 1개소와 동안구 1개소로 부지매입이 완료된 안양6동과 호계3동 지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정예산 편성요구된 2개소는 부지매입추진 및 사유지 매입 지장물을 철거보상 협의중인 관계로 사유지 매입 군부대 축소 철거협의 중이므로 만안구의 석수2동과 호계2동 체비지 지역을 매입해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한가지 '93년도 예산에 다목적 복지회관 부지매입비로 10억의 예산이 책정된 추진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복지회관 부지매입 예산이 3개소에 9억원이 책정되어 4억 1,600만원 예산으로 안양6동과 호계 3동에 2개소 건립부지를 금년도 예산으로 매입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1개소 매입추진은 호계2동의 체비지를 선정, 매입이 추진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영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호 위원   본위원이 어제 질의 한 것은 부녀복지과 명목상 활동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러한 질의를 했습니다.
  5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인구의 절반이 넘는 여성들에 대한 복지가 고작 합동결혼식과 생활부녀기능대학, 모자보호에 관한 사업인데 상설 부녀기능대학을 제외한 나머지에는 거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과연 가정복지과에서 부녀복지에 대한 안양시 나름대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하느냐 했을 때 교육과 행사 위주로 하신다고 했는데 여가선용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복지라고 감히 이름붙여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평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기준과 발전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것이 전혀 예산에 반영이 되지도 않고 심하게 표현하면 천대를 받는다고 봤을 때 시 전반적으로도 잘못돼 나가고 있지 않는가 판단이 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김영호위원님 부녀복지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로서도 안양시 20년사를 보면서 여성들의 사회참여나 지역에서의 봉사 등 실질적으로 여성이 참여하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여성들이 자원을 활용하는 일에서 주로 봉사하는 힘을 부여해왔지 그렇게 복지차원의 일을 아직은 정부차원도 그렇지만 그렇게 흡족하고 만족스런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늘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현재 여성회관이 건립되면 더 내실있는 교육이나 복지 쪽에 심층적인 계획을 할 것입니다만 아쉽다면 그동안 여성들이 사회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마련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착이 덜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만족스러운 여성들의 사회라든가 복지차원을, 구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숨은 자원이 최대한으로 활용돼서 복지속에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어제 질의한 부분에 대하여 보건사회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보사국장 이기복입니다
  답변에 앞서 어제 회의에서 진행되는 보사국의 평촌 쓰레기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충분히 제공치 못하고 답변에 임한 처사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죄송하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겠습니다.
  변원신위원께서 205톤 청소차량 34대 구입예산 10억 2천만원중 24대분은 반납하고 구입계획 10대중 대폐차 6대는 이해가 가는데 증차분 4대의 구입계획은 무엇이며 구입시 인력대책을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생활쓰레기수거 운반차량은 대부분 인력이 과다 소요되는 재래식 장비로서 효율적이고 위생적 청소를 위한 장비현대화 및 자동화를 위한 '94년도 지시사업입니다.
  그래서 34대 구입예산 10억2천만원중에서 24대는 반납조치하고 대폐차량은 폐차할게 4.5톤입니다. 그에반해 신규 구입차량은 자동시스템되어 있는 것이 2.5톤 밖에 없어서 2.5톤으로 수송물량이 감쇄되는 물량을 수송키 위해서는 2.5톤 짜리 자동화된 청소차 4대를 증차해서 모자라는 수송물량을 대처하려고 대폐차를 6대하고 신규증차 4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인력충원 지적하신 것은 별도로 증원해야 될 형편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다음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협약서상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할 시 협약을 해제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이럴 때 안양시의 비상대책이 뭐냐는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촌 소각장 위탁관리 운영과 관련해 안양시가 환경관리공단과 체결한 협약서 제14조 협약해지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쌍방이 협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나 갑)의 정당한 지시감독과 시정요구에 환경관리공단인 을)이 불응한 경우 등에는 협약해지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협약해지에 따른 안양시의 대책은 협약해지 3개월 이전에 해지의사를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만에 하나 협약해지가 될 경우는 안양시의 공무원 중에 임시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전문필수요원 25명을 기동배치 시켜서 3개월 동안 기술접근한 다음에 소각장을 인수해서 운영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평촌 쓰레기소각장 시운전 기간동안 소각한 쓰레기 4,300톤이 소각량에 대해서 업체가 이득을 보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조치가 있느냐는 것과 두 번째, '93. 8.6일자 보사위 회의시 관계관 답변을 보면 소각의 경우 소각비용을 받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면밀히 검토해서 조례개정 또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그후 처리한 결과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첫째 질의에 대하여는 현재의 쓰레기 수거수수료는 수도권 매립지를 이용하기 이전인 안산·시화지구로 쓰레기를 반입하던 '91. 5.1일자 결정고시된 3,500원 기준액으로 인근의 서울시와 군포시 수거수수료보다 낮은 형편이어서 '92 . 4.7일 관내 청소용역업협회에서 월 5,500원으로 인상조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평촌소각장 가동시 비용절감 요인발생을 이유로 인상조치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 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청소행정 장단기사업 계획 용역조사가 '94년 3월말경 끝나는대로 그 결과를 토대로 조성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소각비용 징수와 조례개정 등 그간의 대책은 계속 검토중이나 다만 이것도 청소행정 장단기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별도로 의회승인을 받아 조정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도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협약 당시에 환경관리공단과 우리 시 협약안에 대한 추진사항경우와 이에 따른 조정안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 쓰레기소각장 위탁관리운영과 관련해 '93 .8.11일자 안양시가 환경관리공단에 통보한 것은 소각장 위탁 관리운영 소용인력과 직제협약안을 작성해 통보했고, '93 .8 .31일자 환경관리공단에서 통보 온 것은 소각장 위탁운영 인력 직제협약안을 송부해왔습니다. '93 .9.1일 안양시가 우리시 위탁관리운영 협약안을 작성해 환경관리공단에서 검토 회시토록 요구했습니다. 그후 '93 .9 6일 위·수탁관리운영 협약안이 송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검토한 바 '93.10.6일 안양시가 다시 위탁관리운영협약안에 대한 송부와 위탁 가능여부를 회시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93 10. 23일 우리시에 평촌일반폐기물소각장 위·수탁관리운영에 관한 협약시 조정안을 송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낸 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을 제의해 왔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첨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3 10. 26일날 안양시가 환경관리공단간에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평촌 쓰레기소각장 운영에 대한 위탁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대체적인 합의를 보았습니다.
  다음 '93. 11. 2일 안양시가 평촌일반폐기물소각장 위·수탁운영 협약안을 체결해 통보해서 '93. 11.4일날 환경관리공단에서 저희시에 평촌일반폐기물소각장 위수탁관리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 왔기 때문에 11.4일자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체결된 환경관리공단에 대한 수정안과 저희시가 수정한 내용은 별도 유인물로 현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위의 일정으로 협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약사항의 여러 가지 상세한 내용을 조정해서 협약했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립니다.
  역시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송치우위원이 질의와 관련해 생활쓰레기 매립과 소각에 대한 장단점과 아울러 쓰레기 소각비용과 매립비용의 차이점입니다.
  우선 장점으로 쓰레기 감량화로 매립지 사용에 대한 연장 및 위생적 처리의 효과를 거양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 쓰레기 소각에 따른 폐열로 에너지를 이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쓰레기 매립지로 장거리 운반에 따른 수송난을 저감시켜보고 교통난에 수반되는 사고예방을 장점으로 들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첫째, 쓰레기 처리비용이 매립시보다 상승합니다.
  두 번째, 쓰레기 소각시에 발생되는 환경오염 유해요소 5가지 정도가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 쓰레기 소각비용과 매립비용과의 차이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평촌 쓰레기소각장 운영시 연간 소각가능량은 1일 200톤 기준해서 67,000톤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21억 8천만원입니다
  다음 김포매립지로 소각할 쓰레기 67,000톤을 단순매립하면 10억 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소각장 운영시에 매립과 비교하면 추가 소요예산이 11억 7,500만원입니다.
  따라서 쓰레기 소각 후에 발생되는 예상 여열판매비는 4억 3,500만원으로서 소각장을 운영하므로서 비교되는 추가예산은 약 7억 4,700만원이 된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제는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매립지 부족으로 현재의 쓰레기 처리방식을 개선해서 위생적으로 처리해 환경오염을 저감시키는데 중점을 두는 방향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역시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94년도 예산편성시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예산편성 요구자료를 받았는지 아니면 안양시가 동 자료를 요청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평촌 소각장 위탁관리운영예산은 환경관리공단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와 '93년도 대구 성서 소각장 운영결과 얻어진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것이며 협약을 체결한 해당 기관간에 공식적인 행정적 조치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예산승인시에 협약서 제 8조에 근거해서 정부 예산회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계획이며 아울러 별도로 제출한 '94년도 평촌쓰레기소각장 예산편성안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송치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평촌 쓰레기소각장협약과 운영관련 자료요청건에 대해 안양시평촌일반폐기물직제안은 평촌 쓰레기소각장 위탁관리안에 안양시와 환경관리공단의 자료가 있습니다.
  세 번째 드린 자료는 평촌 쓰레기소각장 위·수탁 조정안은 환경관리공단과 저희시와의 왕복된 문서입니다.
  네 번째 평촌 쓰레기소각장 위탁운영 실무자 회의록도 자료로 제공해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자료는 최종 체결협약서를 전부 복사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여섯 번째 환경관리공단 보수규정등 6건은 각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이 되었으며 일곱 번째 토개공과 동부건설 소각장 건설 계약서와 환경관리공단 직원봉급 명세서는 '91, '92 '93 년 것이며 두 건은 현재 환경관리공단과 토지개발공사에 요구한 바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어제 김영호위원님과 송치우위원님이 자료 요구 내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호 위원   인수 시점에 대한 자료가 오늘 아침에야 나와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실무자 협의회의때 실무토의 개최결과 내용을 가지고 17분이 참석하고 안양시에서는 국장님과 청소과장, 시설계장, 담당자가 참석한 결과인데 11월1일날 다시 토의하도록 했는데 추후에 토의가 있었습니까?
  실무자 회의 자체가 쟁점을 보니까 기술이전 및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문제가 그날 최고의 현안 쟁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월1일날 다시 만나서 최종 결과는 토론하자고 얘기 했는데 토론을 하셨다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 가져오지를 않았는데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영호 위원   토개공에서는 연장해서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계속했고 환경관리공단측은 원만한 기술이전이 가능한 인수기간을 연장해야 된다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청소과장 얘기는 준공 이후 3개월 동안 기술이전 및 운영교육에 대해 검토 수용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최대한 인원을 빨리 투입하고 시운전 기간에 맞춰 최대한 쓰레기 반입에 협조를 드리겠다는 세가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고 이 결론에 대해 답변이 안나왔거든요 지금.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기억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운전 기간이 9월 15일부터..
○김영원호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겁니다.
  3개월인데 실지 환경관리공단이 들어온 것은 11월달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기술접근이 어려우니까 한 달만 더 연장해 달라고 해서 내년 1월말까지 기술전수를 하도록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1월 말요?
  그럼 준공검사 이후에 시운전되는 기간의 소각장 운영비 부담은 어디서 합니까?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일단 준공이 돼서 우리가 인수를 하면 그건 저희가 부담합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 인수가 늦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지요? 지금 200톤 풀로 태운 일이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네 풀로 태웠습니다.
김영호 위원   계속 풀로 태운 겁니까?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그게 완전가동이라고 그래서 200톤을 계속 3일간 태워봤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한달 이상 계속 태워본 적은 없지요?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태웠습니다.
김영호 위원   한 달 이상 계속 태웠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예, 계속 때는 겁니다. 지금 4,300톤....
김영호 위원   국장님! 한달에 200톤을 때면 몇 톤입니까? 네? 200톤을 갖다 한달 때우면 6천톤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영호 위원   4,300톤 밖에 안 태웠으면 이 200톤을 풀로 해서 한 달이고 계속 태워서 지장이 없다라면 물러 시험적인 결과들은 취했지만 전체적으로 태워서 이상이 없다는 확인을 받기 전까지는 인수하기가 힘들 것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그렇지요 네
김영호 위원   그렇다면 인수시기가 늦어졌을 때 시험가동 계속할 때 비용은 어디서 부담하게 됩니까?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시험가동에 대한 비용은 역시 저쪽에서 부담을 해야지요.
김영호 위원   토개공이나 동부건설에서 부담하게 되지요?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네.
김영호 위원   한 달에 인건비 빼고 소각장 기계가동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정도 됩니까?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약 8천만원 소요됩니다.
김영호 위원   그렇다면 만약 3개월 정도면 몇 억씩이 됩니다.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그럼 인수시점 자체가 완전하게 소각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인수 안했을 경우에 3개월이고 다시 해서 1월달이 아니고 확인됐을 경우에 그 비용도 마찬가지로 저쪽에서 부담합니까?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그러니까 시운전하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호 위원   예 그렇지요!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협약한 환경관리공단 측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영호 위원   아니, 인수 전까지....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아, 인수 전까지는 다 토개공하고...
김영호 위원   그런데 지금 잠정적으로 1월달에 합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만약 그것이 서너달 늦춰졌을 경우에 문제가 어떤 것들이 발생합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국가적인 안목을 봐서 우리 입장만 내세울게 아니고 향후 조정해야 됩니까?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3개월이 늦어졌을 경우에 비용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호 위원   다시 정리하면 저희가 완전하게 하루 200톤씩 소각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기술에 투입된 인원들이 최소한도 3개월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공단 측에서도?
  그렇지요? 그럼 11월달에 투입해 두달치 봉급이 1억 얼마가 나간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래서 1월까지만 하면 기술습득이 가능하다, 그리고서 바로 인수를 하겠다는 판단을 한 겁니까?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네
김영호 위원   그러면 풀로 태워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지금 자신을 못하지요?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하루 200톤씩 다 태운게 아닙니다.
  한달간 쓰레기를 넣어서 실제 소각시험을 해 본 것은 한달인데 처음에는 90톤, 150톤 100톤 그렇게 태운것이고 완전 점검한 것은 1주일입니다.
  200톤씩 꼭꼭 태운 것은 1주일을 점검하는 겁니다.
김영호 위원   본위원은 최소한 한달이상 정도를 계속 가동했을 때는 문제점이 없는가라는 것들을 확인해봐야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인수를 서두는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3개월 전에 협약서 상에 해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 3개월 전에 인수해서 25명을 기동배치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우리 안양시에서도 직제승인만 되면 바로 직영이 가능합니까?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교육 때문에 일단은 최소한 2년간은 협약을 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완전히 직영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김영호 위원   아니,그러니깐 본위원 얘기가 비상시에는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것인데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최고의 자원, 최고의 기술자들을 안양시 소각장에 배치해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 기술요원 자체가 25명을 기동배치해서 운영할 정도의 자원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계속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과 안양시의 협약에서 안양시가 안양시의 입장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서 끌려가는 협약을 한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서는 토개공과도 마찬가지 같다는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왜 안양시에서 이렇게 서둘러서 소각장을 인수해야 되는지 본위원 입장에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충분한 시험가동 기간, 충분한 검토, 충분한 사후대책 등이 준비된 다음에 인수해도 늦제 않을텐데 이것 때문에 빨리 인수하라는 상부기관의 압력이 있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없었습니다.
김영호 위원   없었지요? 그렇다면 더욱더 문제가 됩니다.
  아직까지 지방자치기 반쪽이기 때문에 그렇 수도 있습니다. 상부기간에서 빨리 인수하라고.
  그렇지 않고서 만약에 안양시에서 주체적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감에 있어서 환경관리공단 측에서는 형평의 원칙을 계속 주장하는데 반해서 안양시에서는 마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하듯 계속  끌려다니는 협상만 한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서 조차도 아직 공식적인 규정에 의해 받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판단이 되고 두 번째는 청소대행업자가 3,500원에서 5,500원을 요청했는데 결과적으로 2천원 인상시켜 줄 것을 감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법은 현재의 규정이 준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하게 여기에 들어간 비용, 소각장 매립 수송비용 자체가 톤당 1만원 밖에 계상되지 않습니다. 이 비용에 대해서도 당연히 산술조치 돼야 되는 금액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고 또 하나 본위원 질의에서 빠진 것이 뭐냐면 증온수 판매수익에 대한 산출 근거 및 수익부분입니다. 매립과 소각의 경우 약 7억 정도 차이가 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만약 소각장 운반 사용료를 청소대행업자로부터 받을 경우에 이 차액은 훨씬 더 줄어들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소각장도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 운영된다면 많은 차액이 감액될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당연히 세출뿐 아니고 세입에 대한 신경도 담당국장께서는 썼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예 예산서상에 누락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8월부터 8개월동안 지금까지 아까 전과의 보도처럼 용역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92년 이후에 계속해서 지적됐던 문제가 쓰레기 성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 평촌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어떤 형태로 나누어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는 계속 논의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최소한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실무부서에서 사전에 구체적으로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아울러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계수소위나 조사특위가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그때 조금더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하고 여기서 본위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영호위원 보충질의 수고했습니다
  송치우위원 보충질의 입니까?
  쓰레기소각문제 입니까?
송치우 위원   예.
○위원장 김대식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송치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또 할애도 하고 시측에서 나름대로 검토도 했었지요?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예
송치우 위원   그래서 연간 쓰레기를 매립하는 것보다도 소각하는 비용에 있어서 8억 6,012만원이란 금액이 절감된다는 시측의 안도 나왔던 거지요?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어제 그런 예상되는 수치를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송치우 위원   예상된 수치.
  그러면 그 예상되는 계획서 안이 있죠?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8억 얼마나온 것, 있습니다.
송치우 위원   그 사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 기분적으로 국민학생을 데려다놔도 t당 1만 4,600원과 3만 2,00원 비용에 대한 그런 문제가 검토가 안될리 없다라는 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없는 이런 소각장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 시민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어느 기업도 수익성이 없는 것은 빨리 손을 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환경관리공단에 굳이 용역을 주겠다고 우겼던 사람들, 이것을 누가 책임질 거냐 이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행정이 생산의 원칙이 아닌 간접투자에 행정의 살림살이가 쓰여진 다고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수익성에 위배되는 이것도 국가적으로도 위배되는 겁니다. 간접투자를 했을 때는 국가적 차원에 있어서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렇게도 이것이 누가 검토해도 타당성이 없는 문제를 이렇게 잡고 있었다는 자체는 이것은 공무원이 전적으로 시민을 완전히 북으로 생각하고 두둘겨 패는 시민의 공금을 아무나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그런 발상에서 시작된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와 같은 그런 거짓된 답변을 의회에서 계속 앞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본위원은 분명히 앞으로 이 문제가 다시 의회에서 소각장을 위탁용역주는 것이 통과된다 할지라도 나는 시민과 직접 시를 상대로 쓰레기 수거수수료 거부운동을 펼칠 것이다 하는 점을 경고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예산을 예를 들어서 7,8억 깎는다 이렇게 주먹 구구식으로 돈을 줄 수 없다 이겁니다.
  한달에 최소한 비용이 얼마 들어간다라는 경제성 수익성이 원칙이 전제되는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이것이 비로소 가능하다 역시 그전에도 서울시가 이 소각장을 건설했던 예가 있었습니다. 현대에서 건설했습니다. 80억이란 돈을 들여가지고 건설했는데 결국은 수익성이 없더란 얘기입니다. 난지도에 다가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서로 현대하고 서울시가 법정 싸움까지 붙었다가 결국은 현대가 40억 서울시가 40억해서 그것이 고철로 남은 일이 있습니다.
  이런 선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수익성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계속 이렇게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어떻게 누가 책임 질 것이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분명한 반성과 아울러 근본적 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렇게 호락호락넘어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경고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송치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영호위원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마무리하는 것과 똑같이 오늘 어제 보사국으로부터 쓰레기 소각에 대한 자료가 상당부분 왔고 지금 현재 쓰레기소각조사 특위가 구성돼 있고 우리가 예결을 마무리하면서 계수조정소위원회가 될 때 우리가 참고로 하는 것으로 하고 보사국장께서는 답변을 안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삼석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2월 15일로부로 준공을 하는 시점이 오늘이면 동부건설에서 시공을 맡구 발주자는 토개공인데 그후에 시설물을 준공을 어느 기관에서 지금 하신 것을 보시고 준공을 맡으신 것으로 보십니까?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험기간에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해 주는 기관은 한국기계공업협회가 해주고 준공검사는 토지개발공사내의 기술진으로 준공검사단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준공검사를 하게됩니다.
한삼석 위원   법률적으로 관련되는 법규나 관계의 규정은 없구요?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네, 없습니다.
  쌍방협약에 의해서...
한삼석 위원   안양시가 시설물이 제대로 준공이 됐느냐 안됐느냐하는 것을 검사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법률적으로 뒷받침이 없겠네요?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법률적으로 따져서 보고드리기는 어렵구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인데 저희가 인수단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인수단의 의해서 저희도 저 나름대로 점검해서 또 거기 준공검사 내용도 검토하고 해서 인수하게 됩니다.
한삼석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제출 해주신 소각장 위탁관리운영 대상 재산목록이 있죠?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네.
한삼석 위원   이 부분을 보면 일반적인 건물이라든가 대지같은 것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소각장의 핵심부분인 시계가 전기설비 같은 부분이 약 11가지 시설물의 재산목록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다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1식, 1식되어 있는데 준공이 되면 오늘 만약 12월 15일 준공이 되면 동시에 준공도면이 나와야죠.
  준공도면 보셨어요?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인수를 받을려면 도면을 물론이거 거기는 지금 편의상 1식해놨습니다만 기계명세가 다 쫙 나옵니다.
  또 그게 형식이 무슨 형식이고 그게 주로 산이 어디 산이고 저게 지금 서독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명세에 의해서 다 인수하게 됩니다.
  편의상 보고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한삼석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보면 그러한 용량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생산국이라든가 각종 시설물에 대한 1식으로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부속서류가 첨부되어 있다하는 부분이 현재 자료에는 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그렇고 준공도면을 갖고 우리 시에서 얼마큼 여섯분들이 거기에 투입이 되어서 그동안 기술적인 축적을 하셨는지 몰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자체에 인수받기 전에 시설인수단이 구성이 되겠지만 그분들이 얼마만큼 제시된 시설물을 제대로 검사해서 인수를 받게 되냐하는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아마 김영호위원님이나 송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하고 또 한가지 안양시의 협약서를 보면 관리감독 13조 사항에 보면 「갑은 위탁사무에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권한을 가지며」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계장부등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관리감독이란 개념은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 「관계회계장부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장부등」하면 어구해석을 국장님께서 확대해석 하시는건지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위탁관리를 하면서 가서 우리가 감독도하고 어떤 과연 제대로 시설물을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소각을 제대로 하는지 또는 제대로 소각이 안되어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지나왔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완전연소가 안되고 연기가 거의 뿌연 연기가 계속 나오는 것을 보고 아침에 제가 의회에 왔는데 이러한 부분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조문어구해석이 잘못됐을 때는 갑과 을간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조문이 아닌가해서 제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그것도 회계장부등 그랬는데 저희가 예산을 주거나 또 인력이 자격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지도 감독합니다. 중점적으로 보고드린 사항은 우선 회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출분야까지 저희가 챙깁니다.
한삼석 위원   대부분이 이 13조라는 것은 돈의, 회계에 대한 것인데 실질적인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금전적인 것보다는 시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감독이 더 중요시 협약서에 제시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견해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협약서의 어떤 지적사항이라든가 삽입되어야 될 부분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공단과 다시 재조정할수 있는 여지가 있는건지....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여지는 있습니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첨언해서 보고드리면 이 시설물을 안양시가 인수한다라고 하면 중요재산입니다. 시설물이고.
송치우 위원   무슨 재산이야 재산은.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제가 별도로 받겠습니다.
한삼석 위원   저도 오늘 자료를 잠시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으면 조사특위에서 준비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식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상헌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위원은 승인을 득하고 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평촌신도시지역에 설치되는 쓰레기 소각장 수위탁문제로 인해서 어제와 오늘 연일 상당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회의는 '94년도 예산결산심의를 하기 위한 예결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장소인데 오점은 담당부서에서 요청한 21억 8000, 22억이라는 예산을 금년회기에 금년도에 승인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에 관건이 있는 것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어제 오늘 질의 답변에 의해 가지고 아까 김영호위원이 질의종결을 지으면서 결론 내용으로 앞으로 특위가 있고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그때 마무리 짓는 것으로 시간을 단축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자고 종결지었습니다.
  이 정책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원이전에 먼저 '93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었고 또 그 이전에 평촌수각장 문제는 보사분과위원회에서 상당히 수개월동안 내용을 깊숙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것을 타진하고 검토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부진한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평촌특위를 소각장 특위로 구성해서 이제 조사에 임하는 마당이니만큼 여러 위원님들 이해가 되신다면 이것을 이만 그치고 예산에 대한 승인 문제만 우리가 참작해서 계수조정 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종결짓는 방법으로 위원장님께서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영호 위원   제가 먼저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의사진행발언 김영호위원님 하세요
김영호 위원   본위원이 아까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맨 끝에 그런 첨언을 했습니다.
  계수소위때라든가 아니면 조사특위가 기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특위에서 조금 더 심도있게 다루자라는 그래서 계약서 협약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물론 거기서 다룰수 있습니다. 물론 다루어져야 되고 그런데 본위원은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인수시기와 관련해서 아무런 제동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실 때 8,00만원 이상이 인건비 빼고 시설가동비만 8,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인수시기가 3개월 늦추어 지면 22억중에서 최소한도 2∼3억 정도는 자동적으로 삭감이 되는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런 것들은 당연스럽게 예결위에서 다루어져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다라는 판단에서 질의를 마쳤던 것이지 결코 문제가 없어서 질의를 종결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본위원 입장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이 만약에 질의가 계신 위원님들이 계시면 계속해서 조금 더 검토하는 것이 예결위원으로서 당연스럽게 할수 있는 것아니냐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상헌위원과 김영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송치우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송치우 위원   예
  좋은 말씀들 하시는데 지금까지 보사위에서 검토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검토는 뭐하러 합니까?
  정책에 반영안할려면 뭐하려고 이것을 검토합니까? 지금까지 엄청난 토론과 협약내지는 협의사항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하고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한 건 제대로 나온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유아무야 행정부측에서는 일방적으로 환경관리공단과 협약을 의지대로 해놨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결국은 아무리 토론하고 검토하면 뭐하느냐는 얘기죠. 정책에 이것을 반영시키지 않는다면 여기서 지금 예결위원이나 안양시 의원들이 주민 대표로서의 기능이나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것은 다시 얘기해서 시의회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와도 똑같습니다
  결국은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계약조건이 바뀌든가 그렇지 않으면 환경관리공단과의 계약상황을 파기해 버리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점에서 본 위원은 이 문제가 토론만 해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결국은 삭감예산 해봐야 구조적으로 변경이 있을 수 없다 결국은 시민들을 농락하는 그런 행위에 불가하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행정부측에서 정책에 합리화시킬 수 있는가 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반영시키겠다는 그러한 의지없이는 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결국은 시민을 기만하는 회의가 돼 버리고 시민을 기만하는 행정이 되어 버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세 위원님들이 의사진행발언하셨는데 마지막에 송치우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각도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쓰레기 소각장문제는 원채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고 우리 위원님들도 어떤데 문제점이 있다하는 것이 파악이 되신 것 같습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린대로 제출된 서면 답변 내지는 서면자료를 토대로 하고 우리가 다시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가감할 것을 다시 한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종결을 하고 다른 답변을 듣는 것이 회의의 원만한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동의하면서 서면으로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서면자료요구는 간단히 해 주십시오.
김영호 위원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의 장단점을 비교하시면 단점으로서는 소각시 환경공해 문제가 중요하게 서너가지 요서가 나온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아까 한삼석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지만 환경문제에 대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공해에 대해서는 어디서 관리 감독할 것인지와 시험가동시에 발생했던 연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고 공신력있는 기관에 다가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점검받은 사실이 있는지,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 데이터를 갖다고 기준치와 적합여부와 발생한 것과 일자를 같이해서 하고 다음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해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해서 민간인이 참여하는 그러니깐 민간인들이 선정한 연구소에서 같이 동시에 측정하거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할 용의가 있는지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이 서면으로 답변요구한 부분과 아까 송치우위원께서 서면자료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속히 바로 우리가 예결위에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나온대로 즉시 각 위원님들에게 전부 배부해 드렸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러면 쓰레기 소각장문제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어제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어제 질의하신 위원님에 대한 지역 경제국장님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지역경제국장 강인용입니다.
  어제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신경제 5개년계획의 추진방향 그리고 내역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예산확보사항에 대해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경제 5개년계획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두가지 질의를 하나로 묶어서 추진방향과 추진내용 그리고 예산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경제 5개년 계획은 지난 상반기에 신경제 100일계획의 성과를 기반으로 시의 참여와 창의를 바탕으로 한 경제의식개혁과 경제제도 계획이 중점 목표였습니다.
  이의 수립 추진체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든 정책은 중앙의 경제부처가 입안하고 수립하고 자치단체에서 그 정책을 바탕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는 하향식 중앙통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단위등 자치단체에서는 독자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계획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대형공사를 조기 발주해서 투자를 유발하고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해서 육성자금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정규제로 인해 가지고 공장등록을 하지 못해서 행정지원과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등록공장이 422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 5월 31일까지 공장등록증을 발급하고 영세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내 제품의 활로확대를 위해서는 내년도에 내고장 식품 코너를 개설해서 그 효과에 따라서 이를 상설운영하는 한편 국제화개방화 흐름에 부응하여 국제경쟁력있는 업체를 해외시장 개척단으로 계속 파견하면서 미국과 중구, 해외자매도시와 교류 도시와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서 해외 할로를 확대함은 물론 국제시장 변화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수출촉진을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모색할 방법을 적극 검토, 수립,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평촌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백화점이라든가 대형유통시설을 적극 유치해서 서울과 과천 등 외부로 유출되는 쇼핑과 경제인구를 우리시로 흡수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고 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현재까지 계획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94년도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후로 확정된 사업과 연차사업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사업에 포함시켜서 추진하도록 해나가게끔 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예산사업이면서도 신경기계획의 핵심을 이루는 경제행정구제완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규제완화 대상을 발굴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답변끝났습니까?
한삼석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한삼석 위원   네.
○위원장 김대식   한삼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 위원   강인용국장께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실무책임자로서 좋은 견해가 있으시리라고 보는데 우리 김영호위원의 질의에 답변내용이 '94년도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부분을 그대로 준비해 오셔서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내용면에서 아쉽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가지만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가 향후 현재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계신 실무국장님께 안양시의 도시의 성격이 과연 공업도시냐, 중공업도시냐, 경공업도시냐 앞으로 상공도시로 갈 것이냐 그러면 과연 안양시의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계신분의 입장에서 안양시의 도시의 성격을 말씀해주시고 경제의 방향을 어느쪽으로 유도해 나가야 안양시민들의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하거나 도시생활하거나 주거생활을 하는데 다른 도시보다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해 갈 수 있다하는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 복안이 있으시면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저희는 상공도시의 기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주로 소비성 있는 도시로서.
  앞으로 안양시는 사실상 문제가 지역특화사업의 자원이 부족한 상태라서 기존 공해산업체도 회사의 영세성으로 인해 다양한 디자인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상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양한 디자인의 확보와 업체·학계·교수들과의 협조를 강구하여 작품성, 상품성을 위한 것을 발전시켜 나가고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한다든가 이런 지원해서....
한삼석 위원   그러시면 국장님께서 지역경제에 대한 행정의 팀장으로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보실, 학계·지역기업체등 유관단체들과 협의하셔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정부에서 몇 년거치 융자를 해줘라는 등의 하향식이 아닌 능동적·자발적으로 시정부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신 용의가 없으신지.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사실상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지난 여름에 우리고장 상품 전시회를 해봤습니다.
  858개 업체가 있는데, 무슨 제품이 어떤 공장에서 생산이 되는지 업체끼리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시도해 본 것이 문예회관에서 25개 회사가 출품하여 매장을 해봤는데 장소가 외진곳이라 커다란 성과는 보지 못했으나 다만, 이런 것을 시도해 봤다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상설매장을 설치해서 우리고장 안양시에 생산되는 제품으로, 알리는....
한삼석 위원   예,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장기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요청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식   한삼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호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으시면서도 한편으로, 아까 보사국장님 질의에서도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안양시 나름대로 독자적인 지방자치를 하기에는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본위원 어제 좀 듣고 싶었던 것은 신경제 5개년 개발계획해서 정부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도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지역적인 목표가 무엇이냐라는 부분에서 물론, 정부의 정책을 일선에서 시행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도 있지만 독자적으로 안양의 신경제 5개년 계획은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그것은 아까 한삼석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지역경제활성화 향후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하시고, 다만 답변도중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안양시845개 업체에서 무엇을 생산하는지 몰라서 내고장 상품판매같은 것을 했다 했을 때 상공회의소와 협조를 하든해서 좀더 적극적인 이런 부문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러한데 카다로그를 만들든지 해서, 개인적으로 그러한 경험을 했는데 어떠한 분들이 안양시에서 나오는 수출될만한 상품이 무엇이 있는지 리스트를 뽑아 달라고 했을 때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제품도 그렇고 해서, 이런것들을 안양시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고 이러이러한 물건들은 국제경쟁력도 있고 수출할만 하다가 했을 때, 대기업들은 잘 알아서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국제경쟁력있는 그러한 기업들에 대한 육성책들이 시에서 조금만 신경쓰고 예산을 투입하면 충분히 내년도부터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여기에 어떠한 일정의 기준이 되면 KS처럼 안양시장이 그 품질을 보증하는 그러한 품질 보증제도도 과감하게 도입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 우리시민의 자존심을 걸고 이러이러한 상품에 대해서는 보증하니 마음놓고 사기십시요라고 하는 적극적인 개념에서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국제화 시대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 상품을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도 상공회의소와 조금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모든 시의원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안양시민이 됐든 해외로 나갈때는 최소한도 안양시에서 생산된 생산품들에 대해서 안양시 소개와 상품소개, 이러한 바이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적극적 개념으로 정리가 돼야지 지역경제활성화의 주무부서로 해 나갈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필요하다면 이런 예산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을 지적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지적해 주신것에 대해서 지난봄 카다로그문제를 제기했는데 약 4,500만원소요 되는 것으로 나와서 시에서 부담할 것이냐 하는 것을 추진하다가 상공회의소로 하여금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상공회의소 주체가 되어 858개 업소에서 전부받아 책자를 만들 때, 지금 현재로봐서 한 1억 2,000∼1억 3,000만원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을 검토도 해봤고 실무자끼리는 얘기도 해봤으나 완전한 성숙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적해주셔서 힘을 얻고 장기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지역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게 회의 진행상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사실 계획에 차질이 되니 질의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 요지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간략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사회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백영   사회가장 이백영입니다.
  김준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보훈회원수와 업무추진 지원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수에 비해 120만원 업무추진비가 적지 않느냐는 질의에 우선,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훈단체 등록회원수는 총 1736명입니다. 이중 상이군경회가 461명, 유족회 297명, 미망인회 349명, 무공수훈자회 606명, 총무용사촌 23명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 120만원은 회원전체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아니고 보훈단체장과 8.15광복운동과 직접관련해서 애국지사 9명이 있고 그 외 일부회원 유족에게 국경일 위문시 지원되는 예산이고 기타회원 일부에 지원되는 예산은 여타 업무추진비에서 지원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지역경제과장 이풍규입니다.
  어제 김영호위원님께서 도시가스 융자금 2억 5,000에 대한 산출근거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도시가스사업 융자조례 제2295호에 의해 했는데 단독주택 20평 기준으로 100만원이내에 융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11개시에 공히 250가구×100만원 해서 2억 5,000 균일하게 부담지시가 떨어져서 저희도 2억 5,000을 부담한겁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예, 김영호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이것을 부담하지 않았을 경우에 오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부담하지 않으면, 2억 5,000을 부담하면 저희시에서 수용가에게 융자를 해주게됩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도 조례로 인해서 우리 11개 시에서 도시가스 하면서 250가구에 100만원씩 지원한다는 골자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도에서는 융자해서 도비보조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예산이 47억 5,000만원인데 도비가 20억, 시·군비가 27억 5,000인데 도비 20억은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시설비로 보조해주고 시·군부담 27억 5,000은 시·군 수용가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것은 융자, 신청방법과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그것은 신청서, 사업계획서를 해서 저희가 공고를 하면 신청하여 단독주택 20평기준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에 올리면 도에서 해당 시군 은행으로 떨어져서 하게 됩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도에 불입하는 부담금이 되는 겁니까?
○지역과장 이풍규   예
○위원장 김대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조창희   사회진흥과장 조창희입니다.
  먼저, 김준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야간공부방 운영과 도서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간공부방의 운영목적은, 집안사정이 부유한 학생은 방이 여러개 있어 별도의 공부방을 가질수 있으나 셋방을 사는 영세시민은 여러명의 가족이 함께 기거하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되 않아 이들을 위해서 집근처 마을회관이나 마을금고 또는 사회단체건물에 일부 활용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부녀회원이나 정년이 돼서 퇴직한 교사, 종교단체등에서 봉사활동으로 교육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선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있어서는 집에서 멀어 야간에 국민학생, 중학생, 여학생이 밤 늦게 공부하고 귀가시 위험성이 있어서 집과 가까운 곳에 공부방을 설치 하여 어려운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공공시설물에 20평이상 면적확보되면 예산지원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점차 확대하여 전체동에 설치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범공부방은 비산2동사무소, 안양YMCA사무시에 설치됐고, 일반공부방은 안양2동, 석수1동 평안동 호계2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지원 최소한의 시설운영비로 전기료, 난방료, 재료비 구입과 자원봉사자의 점심값, 왕복교통비 정도로 지원이 되고 20석까지는 60만원, 21석∼40석 70만원, 41∼60석 80만원, 61∼80석 90만원, 81석 이상은 100만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최소 면적은 20평이고 1개소당 3명이상의 자원봉사요원을 확보해서 배치토록 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5시∼11시, 공휴일은 오전 10시∼오후 11시까지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각 동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10명∼20명 위촉해서 운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 신청되어 있는 곳이 안양3동, 부림동 부흥도 3개소가 들어와 있어 예산에 계상을 했고 추가로 시설물이 확보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추가설치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준수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 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94년도에 6개소가 설치 운영하게 될 것으로 보는데 각동, 안양시가 29개동인데 29개동이 앞으로 전부 설치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시측에서는 몇 년도 각동에서 요청해 오면 예산편성 해줄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조창희   몇 년도까지 각동별로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저희가 건물을 지어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의 형편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이 확보되는 대로 설치할 계획이라 몇 년까지 완료하겠다는 답변은 드리기 곤란하고 현재 그런 계획도 없습니다.
  동별로 시설이 확보되는 동부터 우선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준수 위원   현재상태로 봐서는 각 동에서 공히 이러한 공부방을 만들고자 하는 것을 다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동에서 거의 다 새마을금고가 있고 자생단체가 있는데 거의다 원하는 것으로 여론주사를 해 보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몇 년도에 3개소를 설치하고 ''95년도 몇 개소 점차적으로 이런식으로 시측에서 체계가 이루어져야지 동시에 다 하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감당할 거이냐 해서 이것도 대책이 있어야 좋지 않으냐 질의했던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조창희   각동별로 설치계획을 받아서 전체 동이 설치여건이 되면 그때 다시 지원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방은 국도비 50%, 시비부담 50%가 되기 때문에 저희시 단독으로 전체동 설치하기는 곤란하나 그렇다고 못할 것도 없고, 국도비 보조가 안되면 전액 시비지원도 가능해서 수요주사를 해봐서 각동별로 몇 년도에 설치가능한가 조사해서 종합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준수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재 안양시 불우학생들이 한 120명 모여서 공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생들은 방위병위시해서 주간에 방위근무하고 야간에 야학에 나가서 120여명의 학생들을 무료로 가르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도 지원을 현재 못하는 입장인데 앞으로 그러한 곳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조창희   예산지원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준수위원이 추가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있다가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성환   산업과장 이성환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농촌진흥 총예산이 2억 6,300만원으로 쌀수입개방등 대용사업이 필요한데 지도 사업비가 8,200만원밖에 없고 나머지는 일상경비로써 농촌지도사업비가 절대 부족한데 농촌에 지원 가능하느냐 하셨습니다.
  먼저, 사과말씀 드릴 것은 이 사항은 농촌지도소소장님이 소관입니다만 지도소장님이 14일부터 내일까지 교육이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신 김영호위원님께서 이런 관심을 주시고 농업이 열악한 저희 여건에서 힘을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흥사업비가 총 2억 6,300만원으로써 1억 8,100만원은 일상경비로 절대 필요경비이고 나머지 8,200만원은 농촌지도사업비입니다.
  이 지도사업비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영농기술교육 식량작물, 소득작물, 생활개선 전문인력육성등에 필요로 하는 지도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지도소 본연의 임무가 지도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만 계상이 된겁니다.
  향후 상부로부터 지시내용이 있는데, 뭐냐하면 지역농업 개발센타를 운영하도록 지시가 있어 약 300평∼600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농업에 필요한 유리온실, 청정재배, 버섯재배등등을 시범으로 보급하도록 지시가 있습니다만, 안양여건에서는 아시는것과 같이 농업여건이 아주 열악하고 이런 명분이 희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들을 배려해 주신다면 적극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할 각오는 단단히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지도대책은 지도소에는서는 지도사업만 하고 지원사업은 저희 산업과에서 하고 있는데 일예로 '93년도에 저희가 2억 200만원의 총 농가지원 사업을 했고, 가지수는 70여가지 되며, 도비 시비가 41% 즉, 9400만원 지원하여 사업을 한 사례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예 김영호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본위원이 어제 질의했던 내용이고 소장님이 안계셔서 산업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셨는데, 농촌진흥과 관련돼서 30%밖에 되지 않은 비용중에서도 인건비 운영비로 70%가 나가고 8,200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농촌지도비가 영농지도라든가 등등 것들을 하신다고 했는데 궁극적으로 4H가 농촌지도자쪽에 나가는 예산을 빼놓고 나면 실질적으로 농촌지도하는 작물이라든가 이런데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없다 했을 때, 자금운영에 있어 조금 더 실질적으로 모임위주보다 더 투자해서 할 것이 아니냐 해서 거기에서 나온 그 결과를 가지고 아까 말씀한대로 대체작물을 한다든가 해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나오는 것이지 자구책도 없이 예산자체만 8,200이 돼 있는데 이중에서 단체에 거의 쓰고나면 말이 좋아서 전문인 육성이다 하지만 간단한 회의비, 사례비 빼놓으면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명목상의 사업비가 있는 것이지 실질사업비는 아무것도 없다 전무하다라고 했을 때 농촌진흥을 위해 사업하기위해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자리를 만들어 주기위해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머리와 몸이 뒤바뀌지 않았느냐는라는데서 다시 한번 예산을 구조적으로 향후에는 검토해야 한다는 이러한 지적과 아울러 지역나름대로의 대체방안도 강구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이성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교통행정과장 장석진입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4년도 교통안전 시설비는 경찰서에서 요구받아 계상했는지 시에서 어떻게 파악해서 계상했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교통안전시설비는 안양경찰서에 7억 5,800만원, 과천경찰서에서 4억원 해서 총 11억 5,800만원, 예산 요구를 받았는데 주요시설 내용은, 신호등 관련시설과 차선도색, 각종 교통표지시설로 요구액은 나름대로 저희는 전문가는 없지만 신중히 검토해서 안양경찰서 소관 요구액에서 2억 9,900만원, 과천경찰서 소관 요구액에서 1억 5,300만원, 총 4억 5,200만원을 자체 삭감해서 금년도 당초예산 수준인 7억 600만원 요구하게 됐습니다.
  '94년 요구하게된 지역적 여건에 있는 신호등 같은 것은 평소 시청과 경찰서에 민원요구가 많았던 지역을 우선 계상하는 방향으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전문인력은 없지만 동이나 구청을 통해 자체 사전검사를 내년 상반기에 실시해서 민원요구전에 그런 사업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경찰서 요구안과 절충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여 보다 심도있는 예산검토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식   예 보충질의하시죠.
김영호 위원   차선도색 등이 TSM사업과 연관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TSM사업 이외의 사항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렇다면 과천의 경우 4억, 안양의 경우 7억을 요구했는데 산출기초 자료는 가지고 계십니까?
○교통행중과장 장석진   네.
김영호 위원   4억 정도를 삭감했다고 했는데 비율별로 거의 삭감을 했는데 7억 5천 요구하니까 약 3억 삭감하고 4억 요구하니까 1억5천 정도 삭감했는데 삭감하게 돼서 민원위주로 해결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판단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주로 신호등은 민원사항이 있어서 요구한 부분이므로 세 군데만 삭감했고.
김영호 위원   안양경찰서 부근입니까 과천부근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안양경찰서 부근입니다.
  그리고 차선문제는 차선도색 데이터상 나와있는 킬로미터가 있는데 거기 전량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만안·동안 부분에 걸쳐있는 도로중에 신설도로 또 포장이 새로된 도로를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정도는 도색이 돼야 하는데 그것을 삭감을 했더라도 지금 60%선에서 차선을 예산계상했는데 특별히 지워지는 부분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도색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요구를 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본위원 판단에는 안양경찰서나 과천경찰서에서 안전시설비를 올렸을 때는 굉장히 타당성 있는 검토를 했을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경찰서에 교통관련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자문을 얻어서 전문서 있게 요구를 합니까? 아니면 저년 대비해서 이 정도 필요하겠지 해서 요구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요구하는 사항은 어떤 방법으로 요구하는지 모르겠지만 검토한 사항은 신호등은 민원사항으로 되어서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교통안전시설비로 8억이 계상됐고 3억 5천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실제로 전문기관인 경찰서에서 11억5천이 필요하다고 올라왔는데 아까 자체 인력을 가지고 삭감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7억 5,800이라는 산출고 같이해서 요구한 사업 자체가 전문가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냐는 소리에요.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비 전문가가 예산차원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냐?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전년도 수준에 맞추고 또 차선인 경우 내년도에 100% 다 해야될 필요성이 없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 그쪽에서는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올린겁니까? 아니면 깎일 것을 알고서 올렸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물론 필요성에서 올렸지만 부득이 차선이 지워지는 지역이 있으면 추경에 아마 요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규모가 있기 때문에 주로 차선에서 많이 삭감시켰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과천경찰서와 안양경찰서에서 요구한 7억 5,800만원과 4억, 안양시측에서 삭감한 내역을 같이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현재까지 사회복지비와 산업경제비 예산을 폭넓게 심의를 했습니다.
  일정상 어제까지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를 마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만 오늘 오전까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럼 사회복지비와 산업경제비에 대한 질의를 세분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사회복지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복지시설은 물론 국도비가 포함된 장애자 복지회관이나 보육시설을 제외하고 시에서 시설중인 노인종합복지회관, 여성회관, 다목적 복지회관 중 대표적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에 3억 3천만원이 순증 예산으로 상정됐는데 물론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규정에 맞춰 처리됐겠지만 아마 지방재정법이 적용됐으리라 봅니다.
  지방재정법 제 7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으로 84조에 같은 애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재정법을 적용해서 공공시설을 갖췄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지방재정법을 참고하고 특히 지방자치법을 준해서 승인해 주는 사항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할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5조 2항에 의한다면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규정에 없는 경우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조례가 먼저 선행이 돼야 예산승인이 뒤따르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에 의하면 중요재산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도 우리 의회에서 다스리게 돼있는데 이러한 집행부에서 관장하는 지방재정법이나 외회에서 참고하는 지방자치법 조항에는 전혀 상관없이 금년도 노인종합족지회관 운영사업비가 3억3천으로 순증되어 왔는데 이에 대한 관리운영계획이 또 운영지침이 집행부에 성립이 돼서 거기 지침에 의해 요구한것인지 배경을 설명해 주시면서 민간위탁금이라고 했는데 시 직영사업인지 위탁예산인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8페이지 보훈회관과 313페이지 청소년회관에 대해 묶어서 질의합니다.
  보훈회관 기본조사 설계비가 491만 5천원, 실시설계비가 1천만원, 감리비 737만원, 시설 부대비가 별도 414만 7천원이 4개 항복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각종 건물 시설부대비로 묶어서 부수예산으로 쓰는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는 시설부대비가 추가로 또 나와있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은 이런 사항으로 안되어 있는데 이건 어딘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두 건이 마찬가지입니다.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귀택위원 질의하세요.
○취귀택 위원   취귀택위원입니다.
  청소차량 세차장 설비와 재활용품 보관창고에 대해 부지매입 상태를 알고 싶고요 그에따른 재활용품 차량 5대를 구입한다고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1일 재활용품 반입량이 몇 톤이나 되는지와 현재는 어떻게 재활용품을 운반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청소차 34대를 구입한다고 예산에 올렸는데 10대만 구입하고 24대를 반납한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 24대씩 반납한다는 것은 어째서 그런 착오가 나도록 예산을 올렸는지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치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위원   최귀택위원께서도 적환장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부지선정이나 규모, 매입자금이 10억이 올라왔는데 적환장에 변전실을 꼭 만들어야 되는건지 200킬로 정도의 변압기를 옥외에 설치하면 충분히 예산이 절감되거나 추정됩니다
  이것을 굳이 2,80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설치하겠다는데 대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세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가정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계획과 배경설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요구할 시에는 민간위탁이냐 직영이냐의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구된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이 논의과정에서 직영으로 결정되어 시 조정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 있습니다.
  검토 되는대로 직제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직제가 승인 되는대로 직영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승인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추진해 온 사업이므로 건물이 준공 되는대로 취득승인을 받아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참고사항으로 말씀 드린다면 직영방침 결정에 따라 민간위탁 예산으로 계상된 3억 3천만원은 수정예산에 삭감요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백영   사회과장 이백영입니다.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보훈회관 및 청소년회관등을 건립하면서 금년도에는 시설부대비 단일 목으로 종합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94년도 예산은 세분화 해서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 설계비, 용역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예산편성된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편성 지참상에는 목번호 413으로 시설부대비는 단일과목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었으나 '94년도 지침에는 목번호 401호로 기본조사 설계비, 목번호 402호로 실시설계비, 405호로 감리비, 406호로 시설부대비를 편성토록 되어 있어 금년도와 상이함을 말씀드리며, 세분한 이유는 어떤 특별한 일을 추진한다는 명목하에 과다지출 등으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문제점 발생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으로 사료됨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조창희   사회진흥과장 조창희입니다.
  김준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불우학생을 상대로 야간에 학습지도등을 하는 곳이 있으면 현장을 조사해 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원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보건사회국장 이기복입니다.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소차량 세차장 설치장소와 부지매입 여부,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계획과 1일 재활용품 발생량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세차장은 대체적으로 혐오시설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취로 인해 시민에게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세차를 자주 안하므로 해서 수명이 단축되고 예산절감 측면어세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목적으로 설치장소는 박달동 쓰레기 적환장 내에 124평을 이용해 시설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보관창고 역시 박달동 부지가 대략 3천여평 되는데 거기에 100평 규모로 5천만원(도비 15% 보조)을 투자해 설치할 계획이며 수거된 재활용품을 폐지류, 플라스틱류, 공병류, 고철, 헌옷 등으로 세분해 보관했다가 재생공장과 직거래할 계획으로 창고를 짓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하루 발생되는 재활용품은 총 174톤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는 우리 시에서 1일 발생되는 총 쓰레기량의 약 18% 정도를 정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활용품 수집차량 5대 구입 및 활용계획으로 현재 재활용품이 하루 174톤 정도 발생되는데 시에서 보유한 차량은 총 6대로서 전량을 원활히 수송하기에는 전체적으로 34대가 필요한 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 수송차량 6대로는 부족하고 아직도 29대가 더 필요한 실정이어서 연차적으로 확보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5대를 구입하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청소차량 34대 중에 24대를 반납하는 내용은 34대를 구입하는 것은 쓰레기 자동수거 차량입니다.
  용도가 다릅니다.
  쓰레기 재활용품 수송차량은 일반 화물트럭입니다.
  다음 송치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쓰레기 매립장 구입비로 10억이 계상됐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계획이며 적환장 내에 변전실을 설치한다는데 대체적으로 200킬로와트면 웬만한 전기용량이 가능한데 이를 꼭 시설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쓰레기 매립장 부지구입비 10억원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박달동 중간적환장인 박달동 751, 7필지 3천여평을 금년도 2개 감정기관에 평가한 결과 17억 5,274만 4천원으로 평가돼서 금년에 10억원을 토지구입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지급했으며 잔금 7억 5,274만 4천원을 지급하기 위해 내년도에 10억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감정에 의해 지급할 금액은 7억 5,274만 4천원이므로 2억4천 정도는 예산이 절감되는 현상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치우 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적환장 부지가 몇 평이라고 하셨지요?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약 3천여평 됩니다.
송치우 위원   평당 얼마나 됩니까?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필지별로 감정가가 다릅니다. 평균 평당 56만원 정도입니다.
송치우 위원   감정가대로 산 것입니까?
  그린벨트입니까? 자연녹지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네, 자연녹지며 군사보호구역입니다.
  다음 변전실 설치문제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시행령 및 자가용 전기시설물 설치기준에 의해 전기수용량이 75키로와트를 넘는 전기시설물은 자가용 전기시설물을 설치해 인적 물적 피해를 방지하고 따라서 전기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해 변압기를 비롯해 차단기, 전력수급 조정장치 등 배저판을 설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물 뒤에 안전장치등을 부설해야 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현재 전기용량을 74킬로와트 미만만 사용하나 내년도에 세차장 설비등으로 인해 전기용량이 확대될 경우 변전실을 설치해 필요한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최귀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취귀택 위원   당초 예산은 34대를 청구하신거죠?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예
  청구한게 아니고 도 지시 사업입니다.
  도비 15%를 주면서 내년도에 안양시가 34대를 구입해라 도 지시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최귀택 위원   그러면 10대만 구입하고 24대는 반납되는 경우죠?
  그러면 도비 1억 3천만원에 대해서도.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그런 보조 비율대로 반납해야 됩니다.
  도비 15% 보조비에 따른 24대분의 예산을 도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최귀택 위원   1억 3천만원에 대한 15%죠? 시비는 아니고요.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예, 아닙니다.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답변요구하는 것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청소관리 문제와 정환장에 대해서 두위원님들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에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청소관리와 관련해서 자산취득비가 3억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같이 내시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수치에 나와 있는데 국·도비 내시액 비율과 이와 관련해서 도비를 지원해 줄 때 도에서 이와 관련된 공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이 예산은 어떻게 확보해서 어떻게 써라하는 비용이 있을 겁니다.
  자산취득비의 주요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분리수거 요기라든가 재활용 폐지 포장기라든가 상당히 많은 자산이 취득되는데 3,700만원중 국·도비 비율과 이와 관련된 도의 지시사항 사본과 쓰레기 적환장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해서 금년도부터 적환장을 운영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금년도에 적환장 시설비로 들어갔던 세부명세 시설비명서와 '94년도에 계상된 내용을 세차장이라든가 시설비 비용하고 다음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얼마만한 예산을 사용해서 적환장을 운영관리했는지와 여기에 따른 어느 대행업체에 어떤 방법으로 위탁을 줬는지와 내년도에는 얼마만한 예산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래서 금년 예산현액대비 집행액 그리고 '94년도 예산요구액 시설비와 운영관리비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회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비와 산업경제비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송치우위원 질의하세요.
송치우 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를 전체적으로 보면 김영호위원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 인건비 및 일반행정비, 경상비 및 추진사업 재료비등이 과다 투자되고 있다는 점이고 실제이분들이 복지증진에 체감할 수 있는 것 보다는 시설물 투자에 집중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회 운영에 있어서는 지회와 각노인회, 경로당등을 훑어 보니까 경로당은 경로당의 10배를 각 노인회 지회에서 받고 있고 구지회 같은 경우는 경로당의 20배를 지원받고 있다 이런 점에서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복지의 혜택을 체감할 수 없다는 것이 예산의 짜임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복지하면 중간에서 행사하고 행정비나 경상비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부 소모되고 만다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이것을 비율별로 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 부분도 서면으로 해서 전체 특위 위원님께 한부씩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사회 복지비와 산업 경제비에 대한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부터 질의순서인데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지원 및 기타경비까지 본청예산 전체를 일괄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질의에 앞서 어제 본위원이 녹지과에 대한 답변을 오늘 질의전에 듣기로 했는데 먼저 답변을 듣고 질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영호위원 어제 질의한데 대한 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족지과장 이청일   녹지과장 이청일입니다.
  평촌지구 관리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평촌지구에는 근린공원과 시설녹지대 이런 것이 약 70만m2를 인수하게 됩니다.
  인수계획은 '94.1월부터 인수받는데 조형시설물만은 '94 .6월에 완공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수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460페이지 여기에 계상된 것은 공공요금에 있어서는 전화요금, 상수도요금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관리에 있어서의 제초인부라든가 이런 것이 계상돼서 1억 5,777만 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평촌지구에 기이 완공된 공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수를 받습니까?
  공원이 준공검사가 끝난 겁니까?
  아니면 평촌전체를 인수뒤에 포함돼서 공원이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공원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6월달에 인수를 한다 이렇게 된 겁니까?
  전체 준공은 평촌 준공이 끝나는 시점에서 같이 인수하는게 아니고요?
○녹지과장 이청일   조경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설부에 준공의회가 돼서 그럴 것 같으면 우리와 합의해서 준공을 해주고 그러고 난뒤에 인수작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준공은 어디서 하죠?
○녹지과장 이청일   건설부에서합니다.
김영호 위원   건설부에서 하고 준공이 끝났기 때문에 다른 기타법령에 의해서 우리시가 즉시 인수해야 된다.
  그러면 평촌단지 전체에서 부분별로 준공이 끝나는 대로 계속 인수가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평촌지구는 준공검사가 끝나면 사전점검만 하고 있습니다만 사전 점검이 끝나는대로 저희들이 건설부에서 준공검사가 끝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점검시에 문제점이 시정조치가 된 다음에 인수를 받겠습니다.
  인수를 받게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모든 시설을 관리하게 되는데 녹지과에서 세운 예산은 인수를 받은 이후에 잡초라든가 나무 병충해라든가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미리 세운 겁니다.
김영호 위원   현재관리는 누가하죠?
○녹지과장 이청일   현재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잡초제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관리합니까?
○녹지과장 이청일   예
김영호 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하면 어제도 중앙공원에 체육시설비로 예산이 계상돼서 올라오고 이렇게 됐을 때 안양시 입장에서는 좀더 철저하게 점검을 한뒤에 요구할 것은 당당히 요구해서 필요한 시설 부족한 시설이 있으면 완전히 마무리 해 놓고나서 인수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고 봤을 때 인수시점을 소각장과 마찬가지로 빨리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녹지과장 이청일   기존 설계대로.
김영호 위원   그렇다면 평촌지구의 공원관리에 대해서 토개공으로부터 협조라든가 예시된 사항이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청일   그건 기본설계에 의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관련부서와 협의된 사항은 있습니까?
  녹지과에서 자체 점검한거 말고 관련부서와 도시과라든가 인수단이라든가 이쪽하고 협의된 내용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 판단한 겁니까?
○녹지과장 이청일   평촌지구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일괄해서 녹지과라든가 타과로
김영호 위원   도시과에서 공원이 언제 준공이 날 예정이니까 이에 대한 예산을 기 확보해서 협조해 주기 바란다든가 이런 내용의 공문이 자체 내부에서.
○녹지과장 이청일   그렇게 한건 아니고 인수를 대비해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녹지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각과에서 이렇게 가다보면 총체적으로 인수단에서 협의된 내용도 없죠?
협의된 내용이 있으면 인수단이면 인수단 금년도에 무엇 무엇을 인수할테니까 각과에서는 이러 이러한 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만전을 기해달라하는 협조공문이라든가 근거자료들이 있으면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을때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각과에서 독자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 놓고서 나중에 승계를 받는 곳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공원관리에 대한 녹지과의 예산판단 근거가 각과와 어떤 유기적인 협조가 됐는지 근거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도시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해당과에.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조직 과에서 판단을 해서 녹지과에서 예산을 반영시킨것인지 아니면 녹지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도시과에 협조를 의뢰한 것인지 서무문제가 명확치 않은 것 같거든요.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께서는 서면답변 요구한데 대해서 오늘중에 각 특위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도중에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각과에서 문서수발 대장이 있고 이런 중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과에서 기안에서 서로 공문이 오고 갔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바로 이 답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영호위원말씀대로 과장님께서는 즉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위원   안양천고수부지 조성활용공사해 가지고 주차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안양천 고수부지 활용에 있어서 이미 '91년부터 '93년까지 청사진을 내놓고 추진해 오고 있는 일환으로 주차장 설치가 추진되는 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건이 설계변경이 당초 계획보다 엄청나게 많이 혼동을 가져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점을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비라는 이름으로 사업의 우선순위조차도 지적을 하면 도비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라는 얘깁니다.
  도비라고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도 무시하고 추진을 해도 괜찮은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송치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문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근 위원   495페이지 설계비목으로 평촌에서 신림동간 도로개설 설계비로 10억이 계상됐는데 총설계비가 얼마이며 설계비가 서울의 행정구간도 포함됐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언제쯤 설계가 완료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88페이지 무허가 건물 항공촬영 및 판독용역비로 2,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년에 몇회 촬영하고 촬영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494페이지 연구개발비 목으로 도로대장 작성 용역비로 8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용역을 주는 대상은 어디이며 앞으로 도로 대장 작성은 몇 년에 몇 번할 것이며 용역을 맡은 업체와 안양시  전체도로 대장을 작성하는데 대략 기일은 얼마나 소요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95페이지 배상금 목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판결 지급비로 조병언씨외 7명앞으로 1억 6,277만 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557페이지 차선도색 총 연장 안양경찰서 542km 과천경찰서 296km 합계 838km 중 도색 해당이 안양경찰서 300km 과천경찰서 200km로 되어 있는데 총연장에 비해서 비율이 다른점과 41억 1,500만원이 계상됐는데 도색하는 업자와 업자의 선정방법, 도색 횟수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문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한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 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438페이지 보시면 국내여비 목에 평촌신도시개발 인수에 따른 현지 실사여비 540만원이 돼 있는데 이부분이 평촌신도시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인수단이 쓸 예산으로 배정을 하신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484페이지에 보시면 안양도시계획 재정비 저적고시 용역해서 4억 3,8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안양도시계획 구역의 의미하는건지 재정비이기 때문에 안양시만 해당되는 예산인지 또한 재정비 확정이 언제쯤 확정이 돼서 시민들이 확정된 도시재정비 계획을 갖고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4억 3,800만원 지적고시 용역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셔서 예산심의에 참고가 되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4페이지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서류 및 도면제작 또는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 자문수수료 및 여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방세의 결정이라든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예산을 보면 200만원과 220만원 불과 64만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과연 이러한 예산을 갖고 '94년도 안양시의 공시지가를 정확하게 감정평가할 수 있는 정확한 예산반영이 되신 것인지 이거갖고 정확한 감정이 가능한지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더 배정해서라도 실지 정확한 지번별로 지가조사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시민과 논란의 여지가 적지 않겠는가 해서 이부분에 대한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2페이지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호등 전기요금 1억 800만원 돼있습니다.
  이 부분이 평촌신도시를 인수했을 때 대비한 예산이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3페이지 보면 교통영향 평가에 따른 자료수집출장여비 336만원이 돼 있습니다.
  안양시의 종합적인 교통영향 대책을 위해서 영향평가를 하기 위한 주무과에서 자료수집을 하기 위한 출장여비라고 하면 내년도에 당연히 출장여비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도 계상이 돼야 되는데  조사출장비만 있지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용역비는 계상이 안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차적으로 본위원 질의를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한삼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497페이지 도시계획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문광고료 1,100만원인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는 시민의 지대한 관심사로 알아야될 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시설결정 확정이 언제쯤 건설부에서 고시할 것인지 예정일자를 말씀해 주시고 신문공고에 게제되는 10건의 내역이 뭔지 개요를 말씀해 주세요.
  다음 494페이지 건설행정의 연구개발비에 도로대장 작성용역 8억 5천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서 문영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이 용역설계비 8억 5천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2년전부터 많이 추적도 해 보고 해보고자 한 뜻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 문제 가지고 다루어 왔습니다.
  12월 4일날 시정질의에도 이 사항을 질의했던바 당국의 답변은 질의자와 답변자의 개념의 차이라고 해서 더 이상 묻지 못하고 오늘을 기해서 실무국장이나 과장께 정확한 답변을 촉구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다시합니다.
  그동안 안양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구획정리, 지구외의 도시계획 판도를 이룩하면서 적지 않은 많은 피해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은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수의 시민이 피해를 보고 이 피해로 인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시예산에서도 많은 제정 손실을 가져왔던게 사실인데 도로대장은 지금까지 작성이 안돼 있다는 집행자측의 일괄된 말로 대장이 비치되어 있지않은 것으로 알았는데 '96년도 안양시에서 제1회 추경에 반영해서 지적공사로 하여금 용역을 줘서 도로대장이 이미 완료가 돼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국에서는 대장이 비치되어 있지 않다고 지금까지 구실을 삼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야된다 하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본 회의장에서 까지 답변을 했던 과거를 상기시키면서 이 문제를 촉구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경기도 도로과 도로시설계에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본적인 도로대장은 도에서도 작성을 해서 '89년도에 도로시설계에서 각 시군에 작성해서 공급했다고 하는 경기도측의 말도 들었습니다.
  이것이 앞서 안양시 '86년도에 이미 작성되어 있는데 그 작성된 대장이 현재 나타나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에 연구개발비로 해서 용역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종합기술용역 업체에 체납토록 건의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건설국에서 주관하는 관내 도로대장 작성에 용역추진 계획을 보면 도로법 제38조 및 시행규칙 15조에 의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13억 5,000만원을 요구한데 반해서 시장은 8억 5,000만원을 우선 내년도에 승인 했습니다. 이 승인된 8억 5,000만원가지고 어디에 다가 쓰느냐하는 그것을 또 확인해 봤더니 기본계획 가로망도 작성하고 기초자료조사 이렇게 막연한 사업내용을 제목으로 해서 8억 5,000만원을 작성했습니다.
  여기 기본계획 도로가로망 작성에 대해서는 또다시 지적공사에 의해서 도로대장을 작성하겠다는 것인데 기이 작성된 도로대장은 무시해 놓고 새로 하겠다는 취지인지 또 경기도 도로과말에 의하면 기이 또 도로망은 항측에 의해서 각 시군별로 상세히 도로가 나와 있답니다. 항측에 의해서 나온, 항공측량에서 나온 도로를 참고로 해가지고 하면 이러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도로 대장에 대해서 많은 용역비가 필요치 않다는 실무자의 답변도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산을 입력시키기 위한, 지하에 매립된 모든 것을 입력시키기 위한 전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자료는 '94년도에 계상이 안되어 있고 다음해로 5억을 다시 계상한 것으로 지금 사업개요를 짜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94년도 시행의 기본계획과 가로망 작성, 기초자료 조사 이것은 부분적으로 3단계로 8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왔는데 기본계획은 기이 나와 있는 것을 쓸수 있는지 없는지 재점검을 하셔 가지고 오늘 구체적인 답변 딱 정확한 답변이 아니더라도 8억 5,000만원 사용 집행하는데 세부적인 또 구체적이고 객관성 있는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서 오늘 우선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개요만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도로대장 작성은 입체적으로 작성해야 된다고 하는데 입체적 작성에 대한 것은 지금 당국에서 추진하고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입체적으로 작성이 되야만 우리가 원하는 도로대장이 비치가 되고 이대장으로 인해서 지하 매설물에 대한 세외수입비를 징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하는것도 도로교통종합기술용역업체로 하여금 그런 자료를 받아온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현황측량도로 작성에도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기본설계 만드는데는 교통안전 검토도 참작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러한 제반 현실에 맞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기본계획 가로망 작성에 8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그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믿음이 있게끔 소신있는 답변을 이번 서명으로 추후로 통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495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실시 설계비중에 이것도 같은 동료의원 문영근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평촌신도시와 신림동간의 도로개설 실시설계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 시민 전체의관심사가 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아울러 합니다.
  이것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다, 한다, 서울서 안온다하는 지금까지의 일관된 얘기 때문에 일반시민이 언제 시작하는지 또 착공을 어느 식으로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실시설계와 관련돼서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현황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추려서 말씀해 주셨으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가로등 및 보안등 미불요구에 1,860만원이 상정계상 되었습니다.
  미불이유는 어떻게 발생한 것이며 이 1식에 1,860만원 1식은 어느 위치에 언제 설치했는데 돈을 못주는지 이것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는데 참고로 안양시내 가로등과 보안등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요구하면 민원이 있으면 다 받아들여졌고 기존예산에 성립이 안되어 있으면 시장 아니면 구청장 포괄사업비에서도 전부 다 이것이 이뤄졌고 '93년도 현재 시장이나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포괄사업비에 잔액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불금으로 '94년도에 1,800만원을 계상한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4페이지와 555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행정의 전출금 8억 9,0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회계 상호간 전출금, 회계 상호간 전출금이 일반회계에서 물론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것이라고 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전출이 발생한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 발생과 더불어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행정과 관련해서 세외수입을 징수한 '93년도 실적과 '94년도 세입예상액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43페이지입니다.
  예비비 16억이 작년에 비해서 3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94년도 재정규모 대 적용 비율을 말씀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먼저 수도사업과 관련해서 현행 조례의 수질감시위원회 '93년도 운영실적 및 예산반영과 '94년도 예산변영실적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 수도사업중에서 불소화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검토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하셨겠지만, 저는 잘 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사업소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의 예산이 일반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어떤 불편이라든가 예산운영상 불편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총예산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93년 대비 '94년 이렇게 비교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여금 12억 5,600만원의 사용내역이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고 산출근거와.
  그다음 전표판매수입이 7,5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내역인지 다음 하자보수를 갖다고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안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하자보수는 얼마나 했으며 이로 인해서 혹시 가동이 중지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이것은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시공업체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다음 그것을 갖다가 다시 이쪽에서 제대로 받은 사실이 있는지와 그다음 연간 가동일수가 어느 정도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t당 처리비용이 어느정도 들어가는지 내년도 예산과 대비를 해가지고 t당 처리비용이 어느정도 들어가는지도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처리된 하수에 대해서 C.O.D라든가 이런 환경수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자신있게 많이 떨어졌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안양천 정화사업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보고할 때마다 나오기는 합니다.
  이것을 신뢰할 만한 민간환경기구라든가 이런 단체에 의래해 가지고 시민들이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는 끝났고 버스전용차선 설치비가 2,4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삼석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도시국장께서 총괄하시는 업무 같습니다.
  내년도에 평촌신도시내에 인수할 물건과 이런 것들이 리스트 그러니까 인수시점과 인수계획서가 지금 마련되어 있는지 마련되어 있다면 어떤 것들이 내년도에 인수가 되는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여러 가지 문제에 답변해 주시는 집행기관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하시다 보니까 피곤도 하시겠지만 답변해 주시는 실국과장님들께서 정신을 가다듬어서 흐트러짐 없이 답변에 응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본처에 가서 자세가 흐트러짐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분 위원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정관용   하수과장 정관용입니다.
  송치우위원께서 질의하신 고수부지활용계획에 대한 주차장 설계변경사유와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천 고수부지 활용계획은 '87년도부터 '90년도 까지 국비지원사업으로 '92년 12월 5일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금년 3월 13일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금년 4월 9일 실시설계를 완료한 사항으로서 현재 설계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안양천으로서는 현재 발주 시행중인 박달로 우회도로 그리고 내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인 안양천 순환도로 거기에 하수종말 확장사업에 따른 차집관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중복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93년도부터  '98년도까지 연차적인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복되는 중복투자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이 변형되지 않은 지역을 선정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를 무시해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거의가 사업이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 부실사업과 투자된 것이....
송치우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선 순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수과장 정관용   맞습니다.
송치우 위원   여러 가지 주차장이라든가 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서 사용빈도가 높은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시설을 해 나가야 된다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지요?
○하수과장 정관용   예, 맞습니다.
송치우 위원   그렇다면 차집관거시설이 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주민 시설빈도가 높은 곳부터 연차적으로 시설을 해나갈 계획이 있으십니까?
○하수과장 정관용   그래서 중복되는 지역이 안양천 순환도로, 박달로 우회도로, 안양천의 차집관거 공사 여기부터 준공이 되는 것을 제외하고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지역부터 해야 될 것을 금년도에 못하고 내년도부터 후년도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업을 할 때 마다 우선순위를 저희가 비교를 시켜서 그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이렇게 믿겠습니다.
  차집관거를 건설하고 나서 시설사용빈도가 높은 곳부터 하겠다고 믿고 질의를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하수과장 정관용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송치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섭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섭 위원   이은섭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께 송치우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우선 순위에 의해서 이것이 고수부지 활용계획인데 지금 그것이 예산이 6천얼마로 되어 있죠?
○하수과장 정관용   6,300만원입니다.
이은섭 위원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도 먼저 얘기가 있었지만 정말 주차난 때문에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차집관거설치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석수3동이나 안양대교 그쪽은 사실 주차시설이 나름대로 어느정도 여유가 있지 않느냐, 대형차량이 들어가서 주차할데가 없어서 거기 꼭 필요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지요? 2억인가 얼마 삭감되어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삭감된....
○위원장 김대식   이은섭위원님!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한 거니까 거기다 질의를.....
이은섭 위원   지금 하수과장님은 모르고 있는데 저희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만 지금 진흥아파트, 임곡교 밑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도 또 7동지역의 주차가 가능하면 차집관 설치된 부분을 피해서 이렇게 주차장 설치를 해주었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지금 곡 우리가 필요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될텐데 계획을 차집관 때문에 여러 가지, 박달로 우회도로 여러 가지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그게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정말 적절한 지역에다가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니냐.
  도에서 지원을 받는게 있지만도 그래도 우리 지역에 정말 누가봐도 아주 적지에다 투자했구나 하는 것이 수긍이 갈 수 있도록 하수과장님!
  그것을 조금 예산을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본위원은 요망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은섭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정관용   이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공교롭게도 차집관리 중간으로 지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기본설계가 내년도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차집관거를 먼저 설치해서 그런 지역이 우선적으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하수과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하수과장 정관용   네
○위원장 김대식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건설과장 박종걸입니다.
  먼저 문영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 평촌-신림동간의 도로개설 실시 설계용역이 10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설계비는 얼마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꾸어 온 금액으로는 48억입니다.
  48억인데 저희 안양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 구간이 5.7km 구간입니다. 그래서 25억 5,000서울시에 해당되는게 22억 5,000입니다. 그래서 48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구간이 포함이 되는 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또 언제 설계해서 언제 완료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시설계는 1년정도 잡고 저희가 착수시점은 지금 도시과에서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끝나고 서울시와 3개 노선을 가지고 노선결정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시설결정이 되면 저희가 설계착수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대장 작성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대상 업체는 어디냐 하셨는데 그것은 종합용역기술업체에 소정의 입찰 절차를 거쳐서 용역을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장작성용역은 몇 년만에 한번씩 하게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여건 변동이 심하게 있을 때는 다시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전산화를 해 놓기 때문에 조금씩 변하는 것은  수정보완해 나가면 당분간 안해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전체 도로대장용역소요기간을 말씀 하셨는데 내년에 기초적인 도로망 작성과 또 지하 매설물 일제히 다 조사하고 지상에 있는 것 전부 조사하고 해서 가로망 도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전산화 작업에 들어가도록 해서 2년이면 끝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하신 이상헌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86년도에 도로대장을 작성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과 내용이 다른게 되겠습니다.
  뭐냐면 그 상시에 한 것은, 여기 제가 가지고 왔는데 국공유지에 대한 전필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지적도상에 폐 도로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로부지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실태파악해서 조서를 작성한 것이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년부터 전주나 케이블 한전주나 전신주, 전화케이블 같은 것까지 전부 다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도 전부 점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 조사를 해서 세원발굴도 해야 되고 또 세금부과의 기초자료를 전부 찾아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했을 경우에 종합적인 도로유지 관리를 하는데 활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굴착 심의조정위원회를 한다 하더라도 어디에 뭐가 묻혔는지 상세하게 알수 있고 또 도로를 파게 되더라도 어느 위치에 뭐가 묻혀 있다 이것을 알게 되고 해서 이것은 입체적인 그러한 작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 것은 가로망 자체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도로 폐도로부지에 대한 그 지적도 상의 그래서 지적과에서 용역을 했고 이것은 종합용역업체에서, 기술용역 업체에서 해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사진 관계는 저희가 항층관계는 도시과에서 해놓은 것을 쓸려고 설계비에서 뺏습니다.
  그것은 이미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더 상세한 애용은 서면으로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95페이지 배상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OO 손해배상청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93년 3월 17일날 윤OO씨 아들 윤OO가 만안로에 있는 육교 교각을 술에취해 들이받고서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부친 윤OO씨가 소송을 저희한테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요구액은 1억 70만원인데 '93년 3월 18일 안양시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수원지검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청구의 44.1%에 해당하는 4,448만원을 완제일까지 법정이자를 지급해서 지급하도록 하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3년 4월 7일날 손해배상 사건 패소에 따른 항소결정 및 가집행 선고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3년 4월 17일날 수원지방법원에 3,000만원을 공탁해 놓고 현재 소송사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 판결시에 지급할 예정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수산업도로 중앙국민학교있는 데가 있는데 그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사고 일시는 '93년 1월 15일 19시경 중앙초등학교 앞에서 조준영이라는 사람이 죽은사건인데 사고경위는 횡단보도상으로 이사람이 건널 때 비산사거리 방향에서 군포방향으로 주행하던 차량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케 되었습니다. 차량은 도주했고 차량은 못잡으니까 영조물 관리부처인 저희한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고측 주장은 원인불명의 사유로 신호기가 그당시 고개가 숙여 있었다는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그당시에 저희 확장공사하는 현장의 증언이나 이런 것을 들어 볼 때 그 당시에 정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해서 사진과 이렇게 변론중에 있습니다. 이게 패소할 경우에 지급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97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미불요금이 뭐냐고 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가로등보다는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93년 8월달에 한국전력공사의 감사원에서 나와 감사했는데 보안등 905등이 그전부터 전기수용신청이 안된 상태로 계속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93년도 그때까지 분만 안양시에서 불입을 해주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860만원에 대해서 한전에 불입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안양시 전역에 대한 것이고 총 3,000여등이 되고 있는데 그중 905등에 대한 전기요금 미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분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문영근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문영근 위원   건설과장님 답변에 한두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손해배상청구건에 대해서 관련된 사건이 올해는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박종걸   올해는 없습니다.
문영근 위원   내용을 보면 교통신호등 고장으로 인해 사고나도 우리시에서 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과장 박종걸   그것하고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잘 못했다 해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영근 위원   교통신호등 고장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는 우리 시측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 보다는 교통경찰서에서...
○건설과장 박종걸   그것은 법원에서 판결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근 위원   요즘보면 교통경찰들이 숨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런 교통신호등같은 것은 당연히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판단해서 설치하고 하는데 고장난 것을 모르고 그 고장으로 인해 사고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종걸   예, 맞습니다.
문영근 위원   과장님께서 그런점을 유의하셔서, 재판에서 패소해서 우리측에서 지급해야 한다니까 제가 구체적 내용을 잘 모르겠으나 이런 문제는 엄격히 따져 신중을 기해 다뤄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예, 알겠습니다.
  뺑소니차량이 제일 죄가 크고 신호등 관리하는 문제도 변호인을 통해 그 당시에 사진으로 해서 제출하고 증인도, 현장과장도 가서 답변을 했고 하니 판결도 전부 지급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예, 이상헌위원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담당관의 답변요지들 들은 바에 의하면, 본위원이 질의한 도로대장에 대한 것을 갖고 나왔다고 하셨는데 분량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몇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종걸   지적도 되어 있는 내용하고....
이상헌 위원   '86년도 작성된 내용입니까?
  몇장이나 되어 있는지...
○건설과장 박종걸   몇장인지 정확히....
이상헌 위원   본위원 질의요지는 '86년에 없는 돈을 추경해서 대장을 비치해 놨고 지금까지 한건의 행정에 대해 한건도 사용 안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것을 막대히 투자해 놓고 사용 안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취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 아니었는가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내년예산으로 요구한 8억 5,000만원은 목이 또 연구 개발비로 하는 것으로 요청했습니다.
  연구개발비든 뭐든 관계없으나 '86년에 작성된 도로대장은 이런 연구개발에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종걸   그것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점용료 부과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이상헌 위원   아니, 이번에 '94년도 시에서 도로대장을 다시 만든다고 하는데 그 대장작성에 사용됩니까? 안됩니까?
○건설과장 박종걸   참고가 되죠.
이상헌 위원   참고가 아니고.
  왜냐하면, 역시 이것은 기초적인 자료로써 지적공사에서 다시 작성해야 용역업체를 준다는 건데 맞습니까? 이게.
○건설과장 박종걸   세부적인 것은 거기까지 보지 못했는데요, 그 도면하고는 질이 다른 현황 측량도를 저희들이 작성하게 됩니다.
이상헌 위원   현황 측량도는 누가 작성해요?
○건설과장 박종걸   측량할 수 있는 업체에서 해야 되죠.
이상헌 위원   그 업체에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입니다.
  과장님 더 배워야 돼.
  이 기본측량은, 지적에 관한 것은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지간에 지적공사에서 실시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역시 이 똑같은 자료를 지적공사에서 측량하면 이 측량도에 의해 용역업체 손에 넘어가서 지상물, 지하 매립물이 전부 거기 들어가는 것인데 그게 바로 입체적인 도로작성입니다.
  이렇게 질의하는 위원의 상식보다도 담당하는 과장의 상식과 차이가 있다면 질의하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말씀을 드렸는데 준비가 안 됐으면 먼저 말씀드린대로 상세한 내역을 다시 지적공사와 협의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되, 참고로 안양시의 도시계획은 '86년도 이후에 도로가 변경된게 없어요. 그렇죠? 단, 변화가 있다면 평촌신시가지 내에 변동이 있는건데 거기에는 도로대장이 필요가 없다고 다 나와있는 거니까. 그래서 '86년도이후 안양시 도시계획서에 나타는 도로는 변동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여기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건설부 지시에 의해 '89년도에 국도까지 도로를 다 시가 해줬다고 합니다.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모두에 보듯이 안양시에서는 제대로 적재적소에 쓰지 않고 한 것으로 지금 지적해 봅니다.
  이 8억 5,000만원의 사용이 담당관들이 얘기한 기본계획 가로망 작성에 쓰이고 기초자료 조사에 쓰이는 제가지 명목으로 쪼개서 있는 기초계획은 이미 나와 있어요. 지적공사에 가면 이 자료가 나옵니다.
  이것을 다시 활용할 것인지, 새로 활용할 것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서 참고말씀을 드리고 먼저 용역을 맡기전 선행조건이 정확한 현황도 작성은 용역업체가 한게 아니고 역시 아까 얘기한대로 지적공사로 하여금 의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공사는 토목공사나 기술공사에 임하는 측량기사들이 하는게 아니고 지적법에 의해 국가가 인정하는 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도로대상 사용내역을 다시 재점검 해주시고 이게 여의치 않다면 기몇천만원 들여 항공항측해 온 자료를 참고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입장에서 이번일을 추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예 알았습니다.
이상헌 위원   그리고, 문영근위원님 보충질의에 평촌신시가지-신림동간 이어지는 도로개설현황에 대한....
○건설과장 박종걸   그것은 도시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답변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예, 송치우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송치우 위원   이상헌위원님 좋은 질의 해주셨는데, 그전에 제가 도시건설위원이기 때문에 도로대장 작성용역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장께서 답변하길 전주나 케이블, 지역난방, 상 하수도 등 지하매설물 등을 작성, 전산화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목적이 돼서 도로대장 작성하신다고 그랬죠?
○건설과장 박종걸   예, 맞습니다.
송치우 위원   그런데, 이상헌위원님 얘기하고 조금 서로 견해가 엄청 다른데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는데 예산집행할 때는 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항공측량은 도시과에서 한게 있고 하니 그것을 활요하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설계시 예산절감 방안에서 검토를 충분히 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송치우 위원   도로대장 작성을 하긴 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종걸   예, 그것은 도로변에도 나와있고, 자료제출 드린 도로 대장은 지적도 상에 표시해서 도로부지 관리차원에서 도로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한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깔고 앉았고, 밭으로 쓰느냐, 집을 지었느냐 행정재산이 아닌 잡종재선처럼 돼 있는 그거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한 것이고, 이것은 실제 차가다니는 도로상, 인도상에 뭐가 묻혀있고, 전신주가 어떻게 있고 하는 것을 전부 현황측량과 맨홀도 들어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선형이 어떻게 지하 매설물을 들어갔고 하는 것을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견해차이가...
송치우 위원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이상헌위원님께서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네요?
○건설과장 박종걸   중복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 하셨지만, 평촌같은데는 이미 지적도가 저 지적도상은 없습니다. 이미 바뀌었고, 산업도로, 만안로, 박달로 현재 다 바뀌어 있는데 현재의 도로보다 먼저한 용역은 폐도로부지,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실태를 파악한 것이며 재산관리 차원에서 한 것이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 용역은....
송치우 위원   '86년도에 한 것이 그렇다 이거죠?
○건설과장 박종걸   예,
  하고자 하는 것은 사용되고 있는 도로에 대한 실태를 전부 파악해서 지상 및 지하에 대한 일체조사를 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땅입니다.
송치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예, 이상헌위원님.
이상헌 위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한전에 감사지적을 받아 1,860만원이라는 요금을 체납했다가 이제 미불금으로 산정됐는데 가산금이 적용 됐어요?
○건설과장 박종걸   체납이라기보다 저희가 한전에 신청을 안해서 동사무소에서 그전부터 마구 다뤄 전주에 매달아 쓰던 보안등이라 체납이라기 보다는 몇 수십년간 안내고 무단으로 쓰던거죠. 거기에 대해 수년간 것을 받아야 되는데 이름을 짓기 위해 금년도치만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헌 위원   우리 안양시도 몰랐고 한전도 모르다가 감사원 감사에 의해 나타난 사항이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도시과장 이정희입니다.
  483페이지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평촌 신도시개발 인수에 따른 현지 실사여비 540만원 관계는 저희가 평촌신도시를 인수할 때, 현지에 계속나가서 점검하고 현지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기본여비를 책정해서 상정한 겁니다.
한삼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다하신 겁니까?
○도시과장 이정희   예
한삼석 위원   인수단에 소속된 우리 직원이 사용하시는 돈인가요. 아니면 순수한 도시과에서.
○도시과장 이정희   예, 도시과입니다.
  다음 484페이지 지가조사에 따른 운영비 420만원, 보상금 128만원에 대해 공시지가의 중요성을 감안할 대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일반수용비나 보상금 양개 구청에 예산이 별도로 편성 돼 잇습니다.
  본청에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이나 총괄운영에 따른 일상경비, 각 구청에서 토지특성 조사시 어려운 점이 있다거나 지가에 대해 토지평가사의 자문을 받고자 할때 그에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예산은 예년에 비해서 운영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한삼석 위원   과장님께서 각 구청에 예산이 배정되고 다시 동사무소에서 동별로 토지조사위원회 같은게 있죠?
  그런데, 문제는 구청이나 각 동에서 공시지가를 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이들을 감독하는 어떤 최종 위원회 활동경비인데 그게 얼마만큼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졌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각동에 건설담당이나 어떤 행정직이 샘플로 나와있는데 가서 공인회계사무소에 가서 한번 물어보고 개별지가가 얼마냐 이정도만 되는데 그게 얼마만큼 객관성 있고 정확한 조사가 되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주무과장님께서 구, 각 동사무소 실무자들과 교육을 하시든지 제도적으로 정확한 조사가 돼야 정확한 우리지방 세수에도 직결이 되고,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들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사하는 직원들도 뭐 적당히 하는지 뭐 이런식이에요. 그것이 공문화 되고 어떤 기준이 되어 몇백억 지방세가 차질이 나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 차질이 없도록 교육적 측면에서 조사하는 사람들을 교육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담당직원들의 정기적 교육, 현장에 출장을 나가 지도도 하고, 저희가 바로 '94년도에 대한 지가평가시도 하게 되니 바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여 안양시민들에 대한 재산권 보호나 그런 것으로 인해 손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신경을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안양도시계획 재정비는 '94년도 재정비 지적고시 용역비는 저희 안양시 행정구역만 해당이 되고 도시계획 구역에는 의왕·군포가 포함되어 있는데 재정비는 안양시만 포함이 됩니다,.
  다음 재정비 추진일정이나 계획에 대해서는 이상헌위원님께서 나중에 질의하신 내용과 같아 함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정비 세부추진 일정은, '94년도 1월에 민원사항처리에 대한 시의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94년 4월에 신문공람공고를 하도록 하겠는데 이것은 예정입니다.
  '94년도 5월달에는 안양시의회 의원 청취를 하고 각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실시하겠고 '94년 6월에 안양 광역도시계획 운영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7월에 경기도에 진단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비 완료시점은 '94년 하반기에나 완료되지 않겠나 계획상 추진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원님들께서 지역에 상당한 관심이 있는 사항이라 되도록 좀더 앞당겨서 빠른시일내에 추진해 볼까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용도지역 변경요청이 들어왔다든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어떤 변경요청이 들어 온 지역에 대해서는 그지역 출신 시의원님들에게 2, 3일 전에 전화를 드리고 동장님이나 통장님을 대동해서 현지확인을 나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런 점은 위원님께서 많이 양해해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삼석 위원   수고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고시용역에 대한 4억 3,800만원이 전문적인 분들이 아니면 잘 모르는 사항이라 지적고시 용역을 맡은 업체들이 하는 중요업무는 대다수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고 시민의 초관심사고 한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8월경이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계획인데 거기에 따른 용역사업 세부내용이 어떤것인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면 예산을 다루는 위원들께서 참고가 많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도시과장 이정희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재정비가 끝나게 되면 재정비에 따른 법적사항이 되겠는데 도시계획법 제13조에 의해서 법적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비 관계에 대한 용역회사로부터의 작업과정은 저희 각 지역에서 민원이 제기된 사항, 이상헌위원님께서 기본계획 관계를 질의 하셨는데 기본계획이 지난 10월말 11월초에 건설부에서 조건부로 승인 됐습니다.
  내용은 예를 들자면, 석수동 지역이나 비산사거리, 관양동, 호계동 같은 지역에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꿔달라 기본계획상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러한 것이 건설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영이 안 되고 인덕원사거리에 대해서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한 문제, 공업지역이 일부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집단녹지공간을 한 10%이상 확보하라는 기타등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부여되어 조건부 승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조건부 승인된 내용대로 다시 계획을 변경시켜 도를 거쳐 건설부에 올려 보내면 확인을 해서 확장하여 내려 보내면 그때 비로소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것이고 그틀안에서 재정비가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그 사항들이 이를테면 용도지역을 바꿔야 된다거나 민원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이나 용도지역을 해달라는 사항들을 안양시 자체대로 기본계획에 의해 재정비를 해야 겠다는 그 부분들을 재정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삼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 연결되는 고시용역사업인데 그용역에 대해 업체에서 맡아하는 일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지적고시 용역이 재정비 된 후 용역업체에서 하는 일들을 간단하게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재정비가 완료되게 되면 지적고시로 1200도로 환원이 돼서 민원인들이 신청을 하게되면 도시계획도라든가 이런 것을 발급해주고 하는 것이 지적고시 작업인데 앞으로 재정비가 끝남과 동시에 바로 추진이 되는 겁니다.
한삼석 위원   됐습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다음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479페이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신문공고료에 대해 도시계획신문공고료는 도시계획법 제 12조에 의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입안을 할때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내년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건수를 대략 10건 정도 예상을 해서 이에 따른 공람공고를 해야 되니까 신문공고료를 '94년도 예산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상헌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이상헌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유인물에 의해 본위원이 질의하다보니까 의도와 차이점이 있는데 시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안양시 도시기본계획 변동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취지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5년마다 바뀌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이정희   기본계획은 20년이고 재정비가 5년입니다.
이상헌 위원   이 재정비에 대해서 금년에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하고 공람·공청 여러 과정을 거쳐 올라왔는데 10월달에 조건부 승인이 나왔다고 했어요.
  이건 아직 확정고시가 안됐기 때문에 시에서 공고를 못하고 조건부를 수락하기 위해서는 손질을 해야되는데 금년도가 아닌 내년도에 건설부장관의 확정고시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도시과장 이정희   재정비는 건설부장관 승인이 아니고 도지사 승인사항이며 기본계획이 건설부장관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의 조건부 승인된 것에 의해 다시 수정 보완을 해서 이미 시행중에 있습니다.
  도를 거쳐 건설부에 올라가 있는데 그것이 확정적으로 어느 달에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건설부에서 하는 사항이니까.
  아무래도 '94년 2월∼3월에는 확정돼서 내려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헌 위원   도 한가지 평촌-신림동간 도로 개설에 따른 시설결정과 관련해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평촌-신림동간 도로개설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총 사업연장이 9.7km이고 계획 노폭을 27m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구간이 4km, 안양시 구간이 5.7km로 9.7km 인데 총 사업비가 약 2천억 소요되고 서울시와 분리하게 되면 안양시 사업비는 약 1,100억 정도 이고 서울시가 971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타당성 조사의 용역기간은 '92년 10월 ∼'93년 11월 말 까지로 해서 완료된 상태입니다.
  추진경위는 금년 2월달에 서울시와 경기도, 안양시와 회의를 했는데 내용은 관악로에 2개 노선( 제2경인 고속도로, 안양-신림동간 도로)에 대한 접속으로 서울시와 안양시의 교통체증이 예상되기 때문에 제2경인고속도로 종점부를 경부고속도로인 양재동 인터체인지에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와 안양시에서 공동으로 건설부 도로정책과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4월달에 국방부와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협의를 했는데 마침 평촌-신림간 구간내에 있는 군부대를 통과하는 노선선정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군부대에서는 조건부로 동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계획노선을 1안, 2안, 3안, 까지 냈는데 1안은 평촌에서 신림동 서울대학 앞으로 직접 나가는 노선이고, 2안은 군부대를 지나 농대수목원으로 해서 서울대를 약간 우회해서 나가는 노선이고, 3안은 완전히 서울대를 우회해서 신림동 남부순환도로에 연결시켜 나가는 안이 되겠습니다.
  3안이 군부대로 우회해서 나가는 노선으로 3안이 약간 곡선형이지만 도로 구조물등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했습니다. 군부대에서는 역시 군부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관통하지 않는 3안을 동의한 것입니다.
  4월 말경에 제2경인고속도로 연결도로에 대한 변경의견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과천시, 안양시가 같이 경기도와 일치되도록 경기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시는 제2경인 종점부를 양재동 인터체인지에 연결해 달라, 안양시도 역시 서울시와 같은 의견이었고 다만 과천시에서는 과천을 통과해 양재동에 붙이게 되면 관악산 공사 등 여러 가지 공사의 난이점과 과천시의 여러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과천 - 의왕간 고속도로에 붙이거나 판교에 붙여서 분당 곤지암으로 가는 인터체인지 중부고속도로에 연결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7월달에 평촌-신림동간 도로 개설에 따른 협의를 건설부에서 했습니다. 안양시와 건설부, 서울시, 서울대학이 같이 했습니다.
  서울대학은 정문 관통이나 각종 소음·공해, 분진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되어 좋지 않다. 그리고 학생들이 면학분위기 때문에 안된다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이 도로 사업계획이 7월 31일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 14일 제2경인고속도로를 일직-삼막골까지 시행계획으로 하고 평촌-신림간 도로에 대해서는 안양시에서 서울시와 협의해 시행토록 하라는 건설부 공문이 왔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의 경우는 건설부에서 계획 추진하는 것이니까 그에대해서는 안양시와 서울시와 깊이 관여하지 말고 평촌-신림간 도로나 서울시와 협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금년 10월말에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 건설부에 갔을 때 거기서 건설부와 경기도, 서울시, 안양시 과천시 회의가 건설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뤄졌는데 과천으로 해서 양재도 경부고속도로에 붙이는 안을 서울시와 안양시에서 적극 주장했고 경기도청에서도 적극 주장했습니다.
  건설부에서는 일지 I.C에서 우선 제2경인고속도로의 종점부를 경수산업도로인 삼막골 앞에 붙이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경수산업도로에서 신림동으로 나가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건 지역간 도로로 개발하자는 얘기였습니다.
  그건 도저히 안된다, 평촌-신림간도로계획도 있을뿐 아니라 제2경인고속도로가 우선적으로 경수산업도로와 종점이 되고 닿는것도 이치적으로 안맞고 신림동으로 다시 지역간 도로개통을 한다면 경수산업도로 안양지역의 교통혼잡은 더 말할 수도 없을분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제2경인고속도로 종점부를 신림동간 남부순환 고속화대로에 붙인다는 것은 못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안양시 의견을 경기도에서 적극 찬성해서 건설부에 건의한 결과 건설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소위원회에서는 어느정도 수긍이 됐는데 건설부에서는 내용을 깊이있게 더 연구 분석해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안대로 제2경인고속도로를 관악산 앞 관양동-과천-양재동 I.C에 붙이는 안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도시계획위원들도 어느 정도 타당성을 인정하고 잇는 시점이며 건설부 도로정책과에서만 연구분석하겠다고 결정이 안난 상태입니다.
  용역관계는 안양시 구역만 해당되고 서울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합니다.
한삼석 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폭 27m 추정금액이 2천억 나왔는데 터널은 어떤 방식으로 몇 차선 구상하고 있으며 보도는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쉽게 얘기해 주셔야 이해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그것은 실시 설계가 나와야 객관적으로 어느 구간에 몇 미터 터널이 있고 어느 구간에 교량이 있고가...
한삼석 위원   아는데 그런 내용보다는 만약 27m라면 4차선이다 6차선이다 그런 것을 쉽게 얘기해 주시는게 좋지 않으냐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6차선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보행할 수 있는 보도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문영근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문영근 위원   본위원의 질의와 관련된 사항이라서 보충질의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도로개설 하는데 1안, 2안, 3안을 말씀하셨는데 각 안의 공사비는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이정희   공사비는 실시설계가 나와야 정확한 사업비가 나옵니다.
  2천억 잡은 것은 추정사업비이고 실시설계는 아주 세부적인 측량설계를 해서 실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와야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문영근 위원   보통 1안이 공사하기는 제일 용이하다고 보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군부대가 군사보호지역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정희   거기하고 서울대학이.
문영근 위원   군사보호구역 부대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대가 창설된 지는 10년이 넘었지만 작년에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된 것으로 아는데 중앙에서 전방부대 군사보호지역을 많이 완화하는 현실에서 군사보호지역을 많이 완화하는 현실에서 군사보호지역을 많이 의식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군부대에서는 3안으로 동의를 했는데 서울대학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문영근 위원   1안, 2안, 3안이 다 군사보호지역을 거쳐서 가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이정희   예, 그런데 3안의 경우가 아무래도 고가로 떠서 나가니까 군부대가 시야로 보이게되고 피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회해서 나가는 안입니다.
문영근 위원   안양시 측에서 볼때는 공사에 용이한 것이 3안이라고 봅니까?
○도시과장 이정희   절대적으로 용이하다고 보는게 아니고 우선 서울대학교에서 1안이나 2안은 절대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 군부대에서 마찬가지면서 3안이 좋겠다해서 했는데 3안의 경우도 서울대에서 그렇게 하는게 딱 좋겠다 하고 얼른 협의를 안했습니다.
문영근 위원   그럼 우리 시측에서 1안이나 2안, 3안에 대해 가상적으로 공사비를 산출해 본일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정희   추상적으로 개략적인 사업비가 약 2천억 정도입니다.
문영근 위원   2천억이 소요된다는 것은 1안, 2안 3안 어떤 안을 하든지 그 경비가 소요된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이정희   1안이나 2안이나 3안이나 실질적으로 비슷비슷합니다. 불과 몇 십억 정도 왔다갔다 하는...
문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지요?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호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1차적으로 자료를 받아보고서 검토한 후에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서면답변으로 자료를 주시고 다시 검토한 후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요구하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계획, 재정비계획, 재정비 지적고시 용역까지 해서 안양시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는 원성에 대해서는 주무과장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와 관련해 지적고시 용역에 대한 4억 3,860만원이 나왔는데 산출기초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기본계획, 재정비계획, 지적고시, 용역까지 해서 용역업체 선정은 됐습니까?
○도시과장 이정희   지적고시는 안돼고 재정비만 됐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과업수행에 따른 일정표를 제출한 것이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일정표가 있을 것인데 차이가 났을 때 차이나는 사유들을 밝혀 주십시오.
  그러니까 용역업체에서 제출한 것은 과업수행에 따른 일정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업무추진 한 것은 시장님께 보고한 사항이 있을 테니까 시간만 체크하면 바로 나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혹시 기본계획이나 재정비 계획시 계약이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 증감사항이 있으면 증감내역과 없으면 없다라고 답변을 해 주시고 있다면 내용을 산출기초까지 이 질의가 끝날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도시과장께서는 김영호위원께서 서면자료 요구한 것을 즉시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교통행정과장 장석진입니다.
  문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56페이지 차선도색으로 안양경찰서와 과천경찰서 총 연장거리에 비하여 비율이 다른점과 도색업자 선정방법 연간 도색 회수 등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선은 연간 1회정도 도색을 하고 있으며 도색시기는 동절기를 피하여 주로 봄·가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색업자 선정방법은 경찰서에서 예산회계법에 준하여 공개입찰 방법 등으로 선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에 실시할 안양과 과천경찰서 관내의 총 연장거리에 대한 예산 편성비율은 특별한 삭감비율은 없었고 '93년도 예산에 기준을 둬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554페이지 버스전용차선 설치 2,460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버스전용차선은 대중교통 우선 통행시켜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서울시에서 먼저 시행한 사업입니다.
  지방에서는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액 도비를 지원받아서 내년도에 관악로 5.8km, 홍안로 5.3km, 총 11.1km를 도비 2,46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시기는 비산 고가차도 개량공사가 끝난 뒤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영호 위원   도비지원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공사발주해서 도색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에 따른 다른 공사가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차선도색과 그에 필요한 표지판이 그 공사비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찰서에서 차선도색이나 표지판등을 우리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금년 특색사업으로 다시 경찰서에 전도해 주더라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다음에 그만큼을 예산을 삭감해도 기준 예산 8억만 갖고서도 충분하게 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행정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을 삭감하고 경찰서 전도자금에 2,400만원을 포함시켜도 차선도색비라 표지판 설치비로 시행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버스전용차선 설치비는 전액 도비....
김영호 위원   도비이기 때문에 도비를 다시 경찰서로 전대해 줘도 되느냐 안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도비전도해 줘도 됩니다.
김영호 위원   되지요? 그러면 이 예산 자체를 삭감하고 전도해 줄 때 그 비용만큼 이 예산 2,460만원은 도비지원금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버스 전용차선 도색에 한정해서 써 달라는 협조공문과 함께 하면 이 예산은 삭감해도 상관이 없지요? 전도해 줘도 되니까.
  어차피 차선도색이나 표지판은 경찰서에서 전도해 줘서 하기 때문에 도비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굳이 다른 예산에 계상해 할 필요없이 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행정적인 절차만 도비를 경찰서에서 2,400전도해 줬다고 하면 되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전액 도비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중복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중복되도록 관리하지 않는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경찰서에서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전액 삭감해도 문제가 없다 다만 교통안전시설 관리쪽에 시설비 목에다 도비지원금 2,460만원을 경찰서에 전도해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말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주택과장 윤현수입니다.
  문영근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무허가 건물 단속을 위한 항공촬영데 관해서 연 몇회하며 촬영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항공촬영은 연 2회만 합니다. 낙엽이 떨어져서 집들이 다 보이는 상태에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12월이나 1월말에 날씨 좋은 날을 골라서 몇 번 촬영을 하게 됩니다.
  우선 항공촬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촬영은 '8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지침이 50만 이상의 도시지역은 항공촬영을 해서 무허가 단속에 임하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항공촬영을 하는 것은 다 촬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과에서 하는 무허가건물 단속촬영은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내에는 촬영을 안하고 촬영을 했다고 해도 판독을 안합니다.
  전부 촬영을 해서 거기에 도로나 모든 것을 판독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에 대해서만 판독 합니다.
  항공 촬영비의 대부분이 판독비에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의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을 주면 용역회사에서 내년도 찍은 사진을 비교해서 거기에 나타나 있는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납품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촬영해서 올해 한 것이 항측결과 무허가 건물이 802동이었습니다. 802동을 10월 30일 현재 521동 철회했습니다. 그중에 철거가 346동이고 신고처리 예를 들어서 양성화입니다. 가설건축물로 해서 양성화 처리한 것이 175건이고 281건이 10월 30일 현재 안됐습니다만 계속 연말까지 무허가 건물을 단속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매년 실시를 해야만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촬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문영근 위원   방금 주택과장님께서 802동을 '93년도에 항공촬영을 한결과 알게 되었다 하셨죠?
  항공 촬영을 하기에 앞서 단속반에서 매일같이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속반이 단속하고 있는데 8건도 아니고 802건이 발생한다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현수   현재 단속반에서 하는 것은 그때그때 무허가 건물이 발생할 때 마다 구청 단속계에서 단속을 합니다. 그것도 10월 30일현재 125건이 발생해서 처리했습니다.
  그건 별도입니다.
  802건은 어떤데에서 사진이 찍히느냐하면 대부분 공장내 도로변이면 단속계 눈에 금세 띨텐데 집안이라든가 공장내라든가 창고로 사용한다든가 건물이 지붕이 얹혀 있으면 찍혀 집니다. 말하자면 단속계 직원들이 체크하는 주요도로변 지역에 있지않고 공장내라든가 옥상이라든가 집내라든가 집이 조금이라도 변경이되면 항공사진은 틀림없이 찍혀서 나오게 됩니다. 물론 단속계가 더 열심히 활동하면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해서 802건 정도가 '92년도 항공 촬영에서 적발이 됐습니다.
문영근 위원   본청에도 단속반이 있고.
○주택과장 윤현수   없습니다.
문영근 위원   각 구청에만 있습니까?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   보충질의가 아니라 주택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이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가 20년되다보니까 굉장히 많이 재건축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많이 요구해 오고 금년부터 인가요. 안전진단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재건축 허가를 내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재건축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시의 예산이 확보되 있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비예산 사업으로 하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비예산 사업입니다.
  예산이 들지않고 내년도에 주택과 특수시책으로 서울시는 벌써 5년전부터 재건축 서울시는 100만 이상이기 때문에 보통 재개발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저희는 100만 이하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개발하는 재개발방식이 아니고 자체에서 하는 재건축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쯤에도 안양도 들어오지 않았나 싶어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조안전진단 비용이 과다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안양시민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건축사협회, 소방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김영호 위원   몇 건 정도나 재건축으로.
○주택과장 윤현수   금년 2월달에 청주의 우왕아파트 무너지면서 그때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을 고쳤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20년 이전의 모든 건물은 재건축을 할때 구조 안전진단을 받게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고치면서 시장, 군수가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구조안전 진단을 받지 않고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법을 고쳤습니다.
  그때 2월달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안양시에서는 재건축을 해야 한다고 판단된 건물이 5개 단지가 됐습니다. 5개 단지중에서 2개 단지를 재건축하고 있고 내년의 조사 대상은 76개단체입니다. 안양시에서 '78년에 지어져있는 연립주택 그때 연립주택 붐이 불어서 연립주택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는 건물이 많습니다.
  올해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76개 단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76개 단지를 정밀조사해서 말하자면 덮어놓고 재건축을 해 준다면 국력낭비도 있으니까 분기점을 정확히 잡아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몇 개가 될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현행의 재건축 조합이 구성돼있는 단지같은 것도 포함돼 있습니까? 76개에?
○주택과장 윤현수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76개 단지 현황과 재건축 조합 유무 있잖아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자료에 대해서 될 수 있는한 빨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규상   건설국장입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질감시위원회 시 조례에도 구성토록은 되어있습니다. 구성할 용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상수도의 경험이 있거나 학식이 있는 자를 기준으로 10인이상 2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회원 자격을 구성할 때 여러 위원님의 자문을 받아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관계는 수도특별회계입니다. 내일 특별회계 보고 할때 구성에 필요한 액수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불소화 계획은 수도접수시에 불소를 일정량을 넣으면 치아가 건강해진다고 과천이나 충주시에서 시도를 한답니다. 아직 보질 못했는데.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전문기관이나 타시를 견학하든지 자문을 받아서 좋데 이렇게 판단되면 시행은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불소 자체가 극약입니다.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   불소화 문제와 관련해서 타 시·군 불소를 사용하고 있는데가 있죠?
○건설국장 박규상   확인은 못했습니다. 과천과 충주에서
김영호 위원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고 검토중인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국장님이 답변할 때 불소는 극약이다 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말꼬리를 잡기위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고 인식자체가 그렇게 돼 있지 않은가라는 우려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불소화가 많은 치과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의 예를 들어가면서 불소화는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전문적인 치과의사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국장께서 불소는 극약이다에서부터 출발하다 보면 극약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되기 전에는 이사업은 요원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건설국장 박규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어느정도 양을 넣어야 되는지 그게 문제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적정량의 투입여부를 추진하고 있는 곳과 그간의 데이터가 나와 있는 곳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비교해서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검토단계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인식전환이라든가 기초 자료조사가 안돼 있다고 하는 것은 행정에 있어 여론 수렴이 안되지 않느냐라는 부분과 다음에 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되는 문건들이 이럴때 일반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시에 좋은 정책이라든가 안건을 건의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받아들여질까라는 의문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정확하게 제안들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서로 이해할수 있도록 답변을 이러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저는 그당시 행정감사자료를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위험하다 하셨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이러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얼마정도까지보면 괜찮고 예산을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러 이러한 예상되는 염려점들은 있다 이렇게 해 줬으면 설득력있게 답변이 됐을텐데 하는 생각에서 지적하고요
  두 번째 '93년도 수질감시위원회 구성이 안돼있죠?
  조례에도 성문화되어 있죠?
  안양시 수질감시위원회 설치조례가 되어 있는데 구성조차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건설국장 박규상   구성을 안하고 있는 이유는 시설자체가 나름대로는 최첨단 시설을 가지고 수질을 점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안느껴서 그런걸로 판단되고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10인이상 20인 이내 구성토록 되어 있으니까 회원자격이나 이런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금년에는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94년도에는 구성을 하고 그래서 안양시가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한다는 것에 수도사업소에서 일하는 분들은 굉장한 자긍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구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상수도 수질 감시 보고서라고 해서 서울시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에서 이러한 자료를 만들어서 뒤에보면 굉장히 공신력있게 수질검사표를 '90년도에는 어떠했고 1차 2차 3차 5차한 수질검사가 3년치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조건에서 만들지를 않더라도 최소한 주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차원에서도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과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많은 시민들이 정부의 통계치 발표에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집행하시는 여러 공직자들께서도 그점 때문에 애로가 있는 것도 알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들을 시민들에게 조금 더 설득력있게 하기 위해서 권위있는 다른 기관과 같이 공동수질 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하나는 이런것들을 오픈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여러분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수 있다 그리고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수돗물같은 경우는 많은 시민들이 매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번을 잘하다가 한번 잘못하면 여태까지 잘한공이 수장돼 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직제에서 감시 감독하는 것 말고 다른 분들이 아니면 시민들이 이것을 보고 있다 하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된다면 예방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운영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께서 감시위원회 등 해서 좋은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참고하셔서 '94년도에는 좋은 안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원용일   환경사업소장입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94년도 예산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는데 불편한 사항이 없느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금년까지는 일반회계로 편성돼 있다가 안양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해서 '94년도부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관리과와 처리과의 인건비, 정화조 처리장 운영비에 계상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불편한건 없습니다만 하수도 특별회계도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일반행정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특히 불편한 사항은 없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93년도 '94년도 대비해 총 예산규모가 얼마인지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당초 예산이 30억 4,400만원입니다. 명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34억 6,500만원을 요구해서 금년에 비해서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위생처리장 관리소를 저희들은 환경사업소도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금년도에 타당성 검토와 영향평가를 거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의회에 보고해서 의견을 받아서 기본 설계를 하도록 1억 8천을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이 늘어났고 슬러지 처리비용이 작년도에는 톤당 16,000원으로 처리했습니다만 명년부터는 17,500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약간의 예산이 증액됐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 하자보수 기간인데 하자보수로 인해서 가동이 중단된 사실이 있는지를 말씀하셨는데 하자 때문에 중단된 것은 없고요 운영을 하다보니까 폭기조에 용전 산소라고 얘기합니다만 용전산소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배후에 상비관을 설치 하도록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비관을 설치할 때 폭기조 일부를 세운적이 있었고 운영을 하다보면 폭기기가 망가질때가 잇습니다.
  그걸 수리하기 위해서 중단된 적은 있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94년도에 톤당 하수처리비용이 얼마냐 말씀하셨는데 '92년 것은 정확히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이 2,581톤을 처리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8억 2,287만 4천원에 처리되어 톤당 비용이 27원 30전이 들었고 저희들은 시설이 방대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적용했을 경우에 톤당 46원이라고 하는 감가상각비가 적용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의 톤당 처리비용은 71원 76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92년도에도 정상가동을 10월달에 했습니다. 그 전에는 시험가동을 했기 때문에 슬러지케잌 발생이 10월부터 발생됐습니다.
  슬러지 케잌 처리하는데 톤당 10,500원 들어가니까 100만원 들어갑니다. 하루에. 그 슬러지 케잌이 덜 나왔기 때문에 적게 들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처음부터 발생했으니까 늘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수질분석을 민간에 의뢰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이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상수도 관계를 말씀 하시는걸 보고 제가 하수도처리관계도 시민들한테 객관성있게 보여줄 방법이 있겠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금년도 1/4분기는 처리수가 BOD가 27.5이고 2/4분기에도 29.9였습니다. 3/4분기는 19.5이고 4/4분기는 17.8입니다.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업소에서 시험한 거고 도의 보건연구소에서 시험을 합니다만 시민들이 볼 때 객관성이 없지않느냐라는 말씀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김영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생각해서 명년도에는 보다 객관적으로 시민들이 믿을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전표 판매수익금 7,560만원과 양여금사업 12억 5,600만원의 산출근거가 안나와서 질의했거든요. 답변이 안나온 것 같은데.
○환경사업소장 원용일   기록을 못했는데요 추가로 서면으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김영호 위원   예.
○위원장 김대식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도시계획국장 강래윤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평촌지구시설물에 대한 인수시기와 시설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인수시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시설물 인수는 각 분야별로 시설물에 대한 점검결과 이상이 없는 시설물부터 인수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각 분야별로 인수시기가 결정돼서 취합한 사항은 없습니다. 인수시기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별도로 각 과에서 협조를 구해서 일정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수대상물에 대해서는 도서관, 쓰레기소각장, 노인정,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로, 광장 공동구, 교량, 지하보도, 상수도 배수지 및 관로, 하수도 관로, 하천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본위원이 질의했던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일괄로 준공검사후에 인수받는 걸로 알았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점차적으로 준공된것부터 받는다는 말씀인데요 인수 시점과 왜 중요하느냐 하면 '95년도것은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94년도에 어떠한 시설물들을 인수할 것인지 그 판단이 나와야지 아까 녹지과 같은 경우에도 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말았지만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것이 나오지 않으면 추경에 예산 세우든 예산회계 질서자체가 굉장히 어려워 질 것 같다는 판단이 됩니다.
  빨리 예측이 돼야 최소한 내년도에 어떠 어떠한 시설물을 인수해야되는 계획이 나오고 예산은 이정도로 수립돼야 된다 공원같은 경우에도 공원관리사업소를 만들 것인가 말것인가 이런 정책판단 자체가 늦어지기 때문에 했을 때 이것은 인수 물건들과 예상하는 일정들을 예산 심의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차질없는 내년도 예산편성이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구선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16억 1,500만원 계상한 금액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당초 예산에 1%선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21%선에 맞춘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555페이지, 회계간 전출금에 대해 답변드리면, 전희가 '94년도에 받아드릴 도시계획서에 10%선이 되겠는데 전출근거는 안양시 주차장설치조례 2조 5호가 근거가 되겠습니다. '93년도에는 6억 9,62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94년도에는 도시계획세 89억 600만원의 10%선인 8억 9,0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상헌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지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예비비 전용률 1%선이라고 했는데 예산의 수정을 요하는 예산이 들어오죠?
  이것은 변동이 없죠?
○기획담당관 이구선   그것은 조금 줄었습니다.
  이것은 1%가 조금 넘고 수정예산에서는 9.7%가 조금 줄어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상헌 위원   수정을 위한 예산서준다고 그랬는데.
○기획담당관 이구선   예 참고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기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아까 미진했던 답변부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52페이지, 신호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호등에 대한 전기요금은 '93년까지는 건설과에서 가로등과 함께 지급됐었는데 내년부터 신호등은 교통행정과에서 지불하기위해 세운 예산입니다.
  전에는 건설과에서 했었는데 신호등이 소관을 찾아온거죠. 그래서, 저희교통행정과에서 지불하기 위해 세운것이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내 신호등이 687개소 2,050등이 있는데 100W∼300W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 553페이지 국내여비중에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자료수집출장여비의 근거는 부기내용이 교통영향평가라기보다는 교통행정수행에 따른 여비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위원장 김대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섯분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으면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아까 다섯분 질의하신 위원외에 먼저 받겠습니다.
  송치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위원   체육시설확충관련인공암벽등반대 설치건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과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5월 추경예산이 시작될 무렵 본위원이 인공암벽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시하고 관계 담당공무원과 그때당시 총무국장님으로 계신 실장님께도 이에대해 간곡한 시민들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시에서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송치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기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 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명년도 건설국 총예산이 세입 404억 9,900만원 세출 551억 4,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입보다 세출이 146억 정도 많이 잡혀 있는데 왜 세출이 더 많이 잡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0페이지에 시설비에서 안양천 순환도로 개설공사 토지보상 5억, 공사비 5억, 이사항은 어제 교통과장이 답변한 내용중 자체투자사업에서도 똑같은 사업비가 나왔는데 이것이 별도인지 이중으로 게재가 된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양천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 공사도 역시 동일한 상태로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72페이지 경기무용제, 깅기연극제가 있는데 안양에서도 여기 참여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인원과 예산소모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합창단 지휘자포함 단원까지 60명의 인원이 다 차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대식   취귀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487페이지, 기관운영비에 건축조례 및 건축물 부설 주차장 조례 위임조로 100만원이 계상됐는데 조례관리부서는 기획관리실로 돼있는 것으로 아는데 건축과에 별도 조례와 관련된 유인물을 제작한다고 계상이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상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 위원   66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94년 생활체육지원으로 약 1억 1천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현재 제3회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8개종목에 안양시 아마 선수단이 출전하는 것 같은데 3,630만원이 배정돼 있고, 생활체육교실운영에 약 600만원 종목별 경기도 생활체육대회에 3개 종목 3천만원, 안양시 생활체육대회 12개종목 1,365만원, 건강걷기·달리기대회에 1,200만원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에 대한 사업별 배분을 보면, 제3회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8개종목에 출전하는 선수단에게 3,600만원이 돼 있는가 하면 안양시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모두 1,36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각 사업별로 설명을 상세하게 어느종목이 출전하고 성적은 예년에 어땠는지 또는 안양시 생활체육대회에 12개 종목이 다 결정이 돼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서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건강걷기·달리기 대회는 1회에 600만원씩인데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대회 시계종목에 대회하는 것은 1,300만원으로 예산배정이 심도 있고 적정하게 배정이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청소년체육교실과 생활체육교실에 대해 주무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89페이지에 만안시립도서관과 평촌신도시에 새로 건립되는 시립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구입비용 1억 3,500만원이 돼 있고 국도비가 일부지원되고 하는데 책 한권당 9천원에서 1만 5천권으로 됐습니다만 제 견해같아서는 시립도서관에 현재 비치돼 있는 장서가 어느정도이고 권당 9천원이라고 하는 가격이, 또는 1만 5천권을 구입한다고 하는 계획이 어느정도 근거를 갖고 하신것인지, 새로 신설되는 평촌시립도서관에는 예산에 약 9천만원밖에 안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신설되는 도서관에는 책을 더 많이 구입해야 되고, 2∼3년된 만안 시립도서관에는 다소 여유가 있어서 정반대로 예산 배정이 돼야 되는게 아닌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한삼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인 위원   심재인위원입니다.
  497페이지, 가로든 전기요금에 대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수산업도로가 준공이 돼서 거기에 가설된 전기요금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비산사거리 가로등은 준공된 날짜부터 현재까지 안들어오고 있고 그 과정에 제가 수차 행정담당직원에게 여러번 전화를 했는데도 고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비용을 안양시가 지출하면서 전기보수나 전기를 두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안해주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 문화체육담당관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622페이지 보시면 체육가맹단체 지원금 해놓고 200만원씩 14개 단체에 2,800만원 지원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14개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금년에 없었던 것을 새로하는 요인과 금년에 만약 지출이 있었다면 그 단체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 같은 페이지에 각 단체 체육대회 지원금 20만원씩 48개 단체, 840만원에 대한것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안양시가 시민체육대회를 하기위해 각동에 5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시청 감사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5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적어서 각동에서 주민들에게 걷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심지어는 1개동에 약 4천만원정도의 비용들여 시민체육대회 행사를 거행한다고 듣고 있는데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단합이나 체육행사를 하는게 아니고 어떠한 각동의 경쟁을 유발시키는 이런 행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은, 우리가 현재 거행하는 체육종이 너무 많고, 심지어 볼링, 탁구, 배구는 본 경기장에서 행사를 치르지 않고 타경기장에서 치르기 때문에 거기 쫒아다니는 인원이 무려 20명가까이 되다보니 그 동의 종목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운동장에거 행사를 하는데 동참을 못하게 됩니다.
  이런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 장내에서 하는 경기만 하고 우리시가 지원을 많이 해서 인근시에서 한 1천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도 한 1천만원씩 줘서 그 범위내에서 행사를 치르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전혀 돈을 걷지 않는 방법으로 체육담당하시는 분이 계획을 세우셔서 앞으로 시민체육대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지역주민이 돈을 내는데도 강요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심재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취귀택위원 추가질의 하시가 바랍니다.
○취귀택 위원   명학대교에서 덕천교간의 가로등 설치공사가 1개 200만원 36등인데, 관내 가로등 신설공사가 100만원×20등으로 등당 어느것은 200만원, 어느것은 100만원으로 왜 차이나는가 알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 명칭이 가로등 설치공사, 가로등 신설공사로 되어 있고 위의 것도 신설로 알고 있는데 신설과 설치라는 구분이 틀려 등당 가격이 틀린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최귀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내무위 예비심사에서도 본위원이 질의한 바 있고 추후 검토하겠다라는 공무원의 답변도 있었는데 무엇이냐 하면, 지금 시민체육대회와 같이 열리고 있는 문화제 이 두 대회를 동시에 치르다 보니까 많은 낭비와 대회자체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하기 때문에 두 대회중 제대로 치를려면 한 대회씩 해가지고 문화제면 문화제답게 시민화합을 위한 체육대회면 체육대회답게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질의를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금년도 예산이 만약에 체육대회면 체육대회, 문화제면 문화제로 한쪽을 전액 감해서 차기년도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했을 경우 행정상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 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현재 안양시의 총예산중 문화부분이 몇 %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부분이 최소한도 총예산의 2∼3%를 편성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관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잠시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9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일곱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송치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공암벽에 대해 말씀 드리면, 제기억으로는 금년 5월경으로 알고 있는데 송치우위원께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필요성을 강조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93년도 제1회 추경때 4,700만원을 저희가 요구했었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류되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한달전쯤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송치우위원께서 직접 저희사무실을 방문하고 이에대한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가 예산규모를 기왕 하러면 제대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검토한 것이 7,900만원 총무국에서 요구가 됐었습니다.
  이 예산검토 과정에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없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우선 높이가 14.4m로 나오는데 아파트 5층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제생각에는 안전문제, 만약 설치한다면 사후관리문제, 나아가서 과연 대중적인 체육시설로 활용도가 얼마나 될 것인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해서 이번 예산에 요구되지 않고 보류가 됐습니다.
  이점을 송치우위원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관련부서에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돼서 결과에 따라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송치우위원 일문일답 하신다고 하시는데 총무국장님께서 행사가 있으시다고 양해를 구하셔서...
○기획실장 최범길   이해를 해주신다면 이 추진사항은 사회진흥과에서 다루고 있게 때문에...
송치우 위원   아니,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몇말씀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예, 송위원 일문일답하시죠.
송치우 위원   15m정도 높이가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그런 추상적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드린 자료를 한번이라도 읽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범길   제가 양이 많기 때문에 전부 일고 보진 않고 대충 줄거리는 봤습니다.
송치우 위원   그동안의 자료와 안전시설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제시하시면서 시측에서 아울러 자료를 보강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를 여러차례에 걸쳐서 이해를 시킨일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대하 아까 얘기 하니까 검토를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사살이 위험하다는 판단을 하시게 된 겁니까? 자료를 또다시 어떤......
○기획실장 최범길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위원께서 제가 금년 5월달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일단 제가 실무진에게 검토지시를 하고 그후 8월초에 기획실장으로 전보돼서 그 문제를 제가 더 이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치우 위원   그러면 책임이 없으시다는 얘긴가요? 지금.
○기획실장 최범길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그동안 검토되고 각 지역에 알아본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어느 부서에서 검토를 했나요?
○기획실장 최범길   사회진흥과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사회진흥과장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러면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조창희   사회진흥과장 조창희입니다.
  송치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공암벽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실무과장으로서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되는데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점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러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시설물이 과연 무엇인가를 제가 알고 있는 상식범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인공암벽은 에치비놀을 이용해서 뼈대를 이루고 특수방수처리한 베니어합판을 이용해 만들며 철근 약 15톤, 베니어판 90장이 소요되고 폭 20m, 최고높이 14.4m, 최저높이 5m의 암벽은 8개 루트가운데 중앙부분이 14.4m고 2개루트는 110도 경사와 110∼130도까지의 경사면을 이루어 오를 때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송위원님께서 여러번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반영이 안된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 체육담당 공무원과 암벽등산 취미회 대표. 그리고 송위원님께서 같이 동행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경기도에는 평택시와 인천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구시, 제주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의 시설물을 견학해서 과연 위험성이 있는지, 전문요원을 배치해야 될 시설인지, 시설을 했을 때 시민이나, 취미원들의 이용도가 많은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대책을 세워서 저희 사회진흥과 입장에서는 다음 추경에 반영이 되면 빠른시일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추경에 세워 보겠다고 하셨는데...
○사회진흥과장 조창희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송치우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드린것도 역시 그렇고 인근 수원시·안산시·부천시 이런데도 심지어 약 6만, 7만되는 지역의 시·군들도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시에서 인공암장의 예산을 세워서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시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한 것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조창희   저희시와 시세가 비슷한 수원·성남·부천은 시설이 없다고 답변이 나왔고 인천시와 서울시, 평택시에 문의하니까 시설이 돼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체육담당직원을 파견해서 어떻게 설치 했는지 시설물도 좀 보고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려고 그럴 단계에 있습니다.
송치우 위원   그래서 시설물도 직접가서 보고 자료수집을 했다는 얘기죠?
○사회진흥과장 조창희   아니죠.
  전화론 문의하여 있는 곳을 알아내서 빠른시일 내에 갔다 올 계획입니다.
  암벽등반 취미회 대표나 임원, 체육담당직원하고, 송위원께서 같이 동행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좋습니다.
  차후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5월부터 이 문제를 거론하고 시의원님들께서도 자료를 드린 바 있는데 시에서 추진해 온 사례가 타 시·군에 전화정도 해 본 것이 자료의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업무추진으론, 도 엉뚱하게 용역을 줘가지고 수십억의 손해를 끼쳐가면 시예산을 세우고 이러한 문제들이 엄청나게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눈하나 까딱안하고 그 일을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체육시설 이것을 본위원이나 그쪽에 애호가들이 설치해달라고 애타게 기다리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태도에서 저는 시측을 신뢰할 수가 없다.
  정말 약속을 다시 해 주세요.
  저도 신뢰할 수 있게끔 이것을 추진해 볼 의사가 있으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조창희   예, 추진해 보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언제쯤 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이 문제를 추진하겠다고 하면 언제라도 애호가 대표되시는 분들과 같이 동행해서 실무자와 함께 자료를 수집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도와드리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쯤 자료수집을 할 수 있겠어요?
○사회진흥과장 조창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내년 1월중에 가능하겠어요?
○사회진흥과장 조창희   예.
송치우 위원   그렇게 알고 더 묻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문영근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행 문영근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제가 아까 답변 안 드린게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문영근   예 기획실장님 답변하세요.
○기획실장 최범길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시민의 날 체육대회와 문화행사를 격년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또 문제점을 없느냐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난 내무위원때 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문제는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시 체육회와 문화단체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쪽에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저희가 결정방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가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내년도 예산에 금년수준인 동당 500만원씩 계상해서 내년도 동이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1억 4,500만원이 소요되고 만안문화제는 금년에도 작년수준인 3,000만원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행정 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나 다만, 방침결정이 되면 그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문영근 예,
  이은섭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섭 위원   기획실장님 나오셨기에 보충질의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이은섭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 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가 금년에도 500만원으로 책정됐다고 하셨는데, 인근 수원 군포시는 10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 500만원, 1,000만원의 차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도있게 연구를 안해 봤으나 종목이 많고 하다보니 동에서 행사를 치르는데 부담이 많다는 원성을 본위원은 듣습니다. 다름위원님도 다 느끼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예산을 다루시는 기획실장님께서 타 시와 같이 1,000만원정도 증액했으면 어떨까 하고, 경기종목은 심재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종목을 줄여 실제로 시민들이 전체 모여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 기획실장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추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시민의 날 행사를 치르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막상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1,000만원 보조 했을 때의 문제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알기는 군포시에서 1,000만원 지급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200만원, 뭐 이렇게 우리보다 훨씬 적게 지원해주고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편성상 종전대로 500만원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시민의 날 행사때도 항상 입장상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 있어 입장상을 폐지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이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연구과제로 저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은섭 위원   500만원 매년 지원해주고 동마다 행사는, 저희동을 여기서 말씀 드리기 뭣합니다만 각동을 공히 보면 500만원의 몇배되는 경비를 지출하고 과다한 부담을 느끼고 일선행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동장님 이하 동직원들이 이 체육대회로 인해 고충을 겪는다면 대회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동민들한테 협조를 구하는데 문민시대에 맞게 능력에 맞춰 해야지 강요 비슷한 이런 체육행사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강력히 기획실장님께 촉구하니 '94년도 예산에 최대한으로 지원해 주시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문영근   김영호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실질적으로 행적을 집행하시다 보면 해마다 집행해 오는 사항을 없애거나 새로 만들거나 하는 문제가 많은 단체들이 관련되어 있어 쉬운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지방자치시대에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광범위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시민 체육대회가 됐든 문화제가 됐든 정말 안양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고 그날만은 한마당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부담없이 위원님들 지적도 그런 것 같은데 일부 어느 특정한 분들에게 그 부담이 가중돼서 나타나니 조금 올려주면 그러한 폐단이 없어지지 않느냐 하는 우려와 지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을 검토할 때 공청회라든가 아예 이번 예산에 공청회비를 넣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용의는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나 이은섭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같은 맥락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격년제 문제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김영호 위원   저극적인 검토를 하는데 시청에서만 검토하지 마시고 여론조사도 해보고 참석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어떠한 것이 좋은지 각계각층의 여론수집할 수 있는 자리를 먼저 만드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 시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도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각종 문화행사가 시작되는 3월까지는 판단이 서야지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안생길 것 같습니다.
  4월전에 이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 할수 있는 공청회, 토론회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실 용의는 없는지.
○기획실장 최범길   만안문화제가 시민의 날 행사의 무렵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요전에 말씀드린대로 상반기중에 말씀하신 시민공청회라든가 각종 체육단체, 문화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문영근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구선   기획담당관 이구선입니다.
  김준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 및 체육비의 비율이 전체예산의 몇 %선이냐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 금년 일반회계가 1,607억 5,400만원이고 그 중 문화 및 체육비가 63억 1,400만원으로 비율은 3.9%선입니다.
  앞으로 문화 및 체육진흥을 위해서 좀더 많은 돈이 할애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문영근   김준수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 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현재 기본봉급, 경상비까지 다 포함 되어 있죠?
  현재 보면, 일반행정 예산까지 다 포함시켜 한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문화 및 체육에 대한 것인지...
○기획담당관 이구선   그 분야에 전체투자된 금액입니다.
김준수 위원   빼고 계산해 봤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구선   행사비 위주로는 안했습니다.
김준수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바로 거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구선   조금후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문영근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성일   문화공보담당관 최성일입니다.
  먼저,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무용제, 경기연극제 참여사실 및 참여인원과 예산소요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무용제와 경기연극제는 전국무용제, 전국연극제의 경기도 대표를 선발하는 예선대회로 각분야의 협회가 구성되어 있고 시·군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경기연극제는 '93년 3월에 안산에서 개최되었으며 우리시는 300만원의 예산으로 연극협회 안양시지부가 주관이 돼서 25명의 인원이 출연하였으나 입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경기무용제는 올해 6월 안양문예회관에서 4개시가 경연을 벌여 우리시는 580만원의 예선으로 무용협회 안양시지부에서 30명 인원이 「불항아리」라는 작품으로 경기도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대전 엑스포기간중 개최된 전국 무용제에서 안양시팀이 경기도 대표로 출전하여 단체상에서 장려상, 문예진흥원상과 개인상에서 남자연기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합창단 인원이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60명이 되는지 말씀드리면, 안양시립 예술단체 설치조례상 합창단의 정원은 78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정원관리를 55명 정도로 하여왔고 점차 증원을 목표로 '94년도에 정원목표를 60명으로 잡아 계상했습니다.
  현재 합창단원의 이직이 많아 현재 44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16명 충원을 위해 실기 및 면접전형을 거쳐 12월 10일날 최종 합격자발표를 해서 지금 14명의 인원을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 1월 발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 도서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서관은 만안시립도서관장님이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인계 전까지는 모든 준비를 평촌도서관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체인지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르시는 위원님들을 위해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지면적 3,025평 건축면적 1,096평 열람석 1,058석 장서보유능력은 6만권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토개공 부담 19억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물건축이 되고 있고 현재 공정은 '93년 2월 착공해서 금년말 준공 예정으로 '94년 3월경에는 개관예정으로 현재 95%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서비품확보로 당초 토개공에 비품과 도서 3만권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약 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9억에 집을 짓고 7억 8,000만원어치 비품, 어학실습실 시청각실, 도난방지기 등을 다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수차 협의한 결과에 의하면, 도서 2만권만 해주겠다 해서 안된다고 비품, 어학실, 시청각실, 도난방지기, 도서 2만권, 이 모든 시설을 다 해주고 인수하고자 해서 금액으로 하면 약 5억 4,000만원어치 됩니다.
  아까, 예산은 '94년도에 1만권을 요청했는데 연차적으로 평균 책 한권에 9,000원으로 봐서 토개공 2만권, '94년도 1만권사고 '95년도 1만권,'96년도1만권 '97년도에는 6만권정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안시립도서관에 대해서는 도서관장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문영근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과장 임훈   안양시립도서관장 임훈입니다.
  한삼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도서구입비 1만 5,000권 구입근거 및 현재 도서보유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본도서관 도서확보계획은 당초 총 9만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93년 11월 30일 현재까지 도서관의 도서보유권수는 3만 7,300권이며 나머지 5만 2,700권은 '94년도 2만 6,000권 '95년도 2만 6,700권으로 확보 계획 추진중으로 총 9만권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94년도 도서구입 확보계획으로 구입 2만 3,000권,2억 7,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본예산에 1만 5,000권, 구입비 1억 3,5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추경예산에 8,000권, 구입비 7,200만원을 요구할 계획이며 3,000권은 기증받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서 권당 9,000원 책정근거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서 종류별로 전부 다릅니다만 '93년도 책 구입한 구입비율로 근거해서 평균적으로 9,000원을 요구했던 것이고, 평촌 도서관 1만권 적게 책정한 내용은 공보담당관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문영근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주택과장 윤현수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과 건축조례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조례 위임비가 있는데 이 조례는 기획담당관실에서 만든 것이 아니냐, 이중으로 되지 않았느냐는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조례집은 당연히 기획담당관실 법무계에서 제작·배포를 하고, 또 실제 조례를 의회에 상정할 때 역시 기획담당관실을 통해 조례가 상정이 되지만 그것은 전체 조례집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례가 변경이 된다고 해서 금새금새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올해 건축조례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전체 조례집에는 아직 기록이 안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택과 관련조례가 건축조례와 전체 주차장 관리 및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속해 있는 건축물 관련 부설주차장 조례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건척조례를 상당부분 바꾸고 시에 건축조례는 있으나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이 없어서 여러 가지 시행규칙을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홍보용, 연찬용으로 각구청 건축과에 배부용으로 저희들이 100만원을 세우게 된 겁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문영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정관용   하수과장 정관용입니다.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고수부지 주차장설치는 교통 행정과에서 보고했는데 중복된 게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이 고수부지 주차장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문영근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건설과장 박종걸입니다.
  먼저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국 총예산이 세입 400억, 세출이 550억으로 왜 세출이 더 많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예산 제안설명시 건설국 총예산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수도특별회계·하수특별회계가 되겠고 세출은 하수도·수도특별회계·건설일반회계·하수도일반회계가 됐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0페이지 안양천 순환도로 개설공사 '94 예산관계와 토지보상 5억의 보상구간이 어디냐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업비 10억은 공사비 5억하고 보상비 10억씩 책정된 것이고 보상구간은 우선 시행계획하고 있는 안양 구대교에서 진흥아파트 구간에 편입되는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로등 설치공사에 있어 명학대교-덕천교간 설치공사는 개소당 200만원씩 계산했고 관내 가로등 신설은 100만원씩 계산한 사유가 무엇이냐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치와 신설의 용어차이는 크게 없고 명학대교와 덕천교 사이에는 약 1.8km 구간에 시설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포장굴착 쭉해야 되고 그에 따른 복구비가 소요되겠고 컨트롤 박스같은 부대시설비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관내 가로등 신설은 수시 발생하는 민원과 주민요구에 의해서 한 군데, 두 군데 기존있는데 옆이나 사이에 해주는 것이고 보수도 수시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자동차가 받았을 경우 뺑소니치면 고칠길이 없어 그런경우에 풀 예산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가의 차이가 나 있습니다.
  다음 심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97페이지, 가로등 전기요금 3억원이상 계상되는데 비산사거리에 왜 불이 안들어오고 시정을 요구했는데 안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구간은 제가 알기로는 경수산업도로 2차구간이 돼서 지하차도 지나서 지금 공사시행중에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전에 전기 수용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전기수용신청이 돼서 계량기를 달면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내년 5월까지로 잡혀있는데 시급한 구간으로 알고 있어 내년 1월까지 특별히 먼저 전기수용신청을 해서 불이 들어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문영근 최귀택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 위원   지금 건축과장께서 구대교와 진흥아파트 사이라고 구역간을 얘기 하셨는데, 거기에 보상할 토지가 하천부지로 아는데 보상할 개인토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들어가는데 입구에 건축물 하나가 걸리고 구국도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한국제지 구간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한국 제지도 들어가고 그 앞에 10m도로에 편입이 된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입니다.
최귀택 위원   이것은 고수부지를 이용한게 아니라...
○건설과장 박종걸   지금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 구간은 기존 도시계획도로가 오래전에 계획이 되어있어 그 10m를 확보하는 방안이 하천관리 차원이나 여러방면에서 좋을 것 같다서 실시설계중에 있는데 현재 그 방안으로 저희들이 몰고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문영근   심재인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인 위원   심재인위원입니다.
  비산1동 사거리보면 지금 가로등문제도 말씀 하셨는데 산업도로 공사가 언제 완공 됐죠?
○건설과장 박정걸   1차는 현재 진행중인데 인도구간 특별히 민원발생구간에는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를 다 개통시켰고....
심재인 위원   아니, 산업도로 구간이 언제 완공된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종걸   다 산업도로인데 지하차도 있는데까지가 1차입니다. 호계동쪽으로
심재인 위원   호계동쪽이 1차면 지금 비산사거리 지나서 제일주유소까지가 1차아닙니까?
  그러면 과천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나가다 보면 거기서 제일주유소까지 1차구간에 과천쪽에서 서울쪽 방면에 11개 전주만 설치해 놓고 불이 안들어오고 있고 맞은편 7개를 설치해 놓고 불이 안들어 오는데 그렇다면 그구간의 공사는 완공이 됐고 전기는 안들어 온다고 하면 허수아비 세워놓은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종걸   그게 2차구간에 들어가 있는데..
심재인 위원   그 구간이 2차가 될 수가 없죠. 그 이유가 제일주유소 앞까지 지하차도 나와서 까지가 1차아닙니까?
  그러면 상업은행 방면부터 거기까지 2차가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2차가 될 수 없는게 양쪽 18개 가로등 불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그따위 시설해 놓고 2차가 구간이 될 수가 없는거죠.
○건설과장 박종걸   가로등 설계는 1차 사거리 끝나는 지점까지 해서 가로등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심재인 위원   좌우가 현재 산업도로 개통하시면서 그 구간의 가로등 18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7월달인가 8월달에 개통이 됐죠?
○건설과장 박종걸   예, 도로개통은....
심재인 위원   그때 개통이 되고 여태 안들어옵니다. 그럼 수차 동에서도 전화하고 저도 하고 했는데 여태까지 아무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산1동의 약 1만 2천주민이 임곡쪽에서 나와서 수원이나 동안구청으로 갈 수 있는 좌회전 코스가 현재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설과에 진정 건의서는 3차례인가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도 받았는데 그 내용은 임곡에서 나와서 양명고등학교까지 올라가서 U턴해가지고 내려와서 과천·수원방면으로 간다는 것이었는데 지금 비산1동 주민은 동장님이나 저나 설득시키느라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시장님실에 가신다는 거에요.
인구가 1만 2천이 사는 부락에 어떻게 좌회전 할 수 있는 신호등 하나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설과 답변이 양명고등학교 U턴해 내려온다 아니면, 비산 사거리에서 비산고가도로 직진해서 진흥아파트쪽으로 우회전, U턴해서 다시 올라오게끔 공사를 그쪽에 잘해주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완공하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건설과에서 참고해서 아시고 그 공사가 완전히 끝났을 때 우리 지역주민들이 거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과장님께서 단단히 해주시고 이 가로등 문제는 하루속히 전기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왜 설치를 8월달에 하고 여태까지 불을 안 넣어 줍니까?
○건설과장 박종걸   그게 2차구간하고 연결해서 컨트롤박스를....
심재인 위원   글쎄, 제가 볼 때는 1차구간 개통때 다 전주가 서 있었는데 지금와서 가로등을 2차구간에 연결이 돼야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종걸   예, 알겠습니다.
심재인 위원   그래서, 수차 저도 건설과 행정계로 했고 동에서도 하고 매전 비산1동 통장님들 반상회때 거론이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점은 하루속히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문영근   건설과장님께서 심재인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좀더 관심을 가지셔서 시정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섭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예, 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섭 위원   이은섭위원입니다.
  취귀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안양천 순환도로 개설공사에 토지 보상비가 5억이 설정되있고 공사비 5억해서 10억인데 한국제지도 일부 10m로 확장하자면 도로로 내놔야 되는데 보사협의가 됐습니까? 협의중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종걸   아닙니다. 아직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은섭 위원   구대교부터 한국제지를 거쳐서 임곡교, 진흥아파트 해서....
○건설과장 박종걸   임곡교까지입니다.
이은섭 위원   진흥아파트와연결해서 하천 거기 도로는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종걸   진흥아파트 도로는 기 확장이 돼 있습니다.
이은섭 위원   그것이 10m 도로에요?
○건설과장 박종걸   예 인도까지 돼 있습니다.
이은섭 위원   그 폭으로 임곡교까지 확장되는 거에요?
○건설과장 박종걸   예
이은섭 위원   '94년도 공사죠?
○건설과장 박종걸   '94년도하고자 하는데 양여금사업으로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으나 아직 내무부에서 확정이 안돼서 확정 되는대로 도비, 내무부 국비해서 되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면 추가로 세워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은섭 위원   현재여기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박종걸   예, 그것은 시비만 우선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은섭 위원   그러면 양여금이 안오면 못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종걸   안오더라도 일부라도 해야죠.
이은섭 위원   내년도사업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문영근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김준수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구선   기획담당관 이구선입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추가해서 답변도고 드린후에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비가 전체적으로 63억 1,400만원으로 3.9%가 되겠고 인건비를 제외하고 34억 3,100만원으로 2.1%가 되고 순수한 행사적 경비는 11억 4,500만원으로 0.7%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문영근   예, 김준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 위원   그러면, 현재 판단하실 때 예산이 많다고 봅니까? 적다고 봅니까?
○기획담당관 이구선   문화면에 있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자해야 되지만 지금 저희 시 재정규모나 기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그렇게 별안간 증액을 하거나 이런 문제는 점진적으로 검토되고 발전해 나가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문영근   한삼석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 위원   김준수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 기획실장님께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김준수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문화·예술·체육분야가 전체 일반회계에 행사비·인건비 포함해서 약 63억으로 3.9%라고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어느정도 어떤 안양시의 규모나 국내적, 국가적 형편으로 봐서 일반화·상식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선진국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대화를 나누다보면 당신네 문화·예술·체육쪽에 관계되는 예산이 어느정도 되느냐 그런 얘기가 상식화 돼서 보통 순수문화·예술·체육쪽에 투자되는 금액이 30%가 되는 것이 상식화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일반행정·인건비·행사비 다 포함해서 약 3.9%라고 자료를 내셨는데 이러한 부분으로 보면 예산의 주무부서이시기 앞으로 시민들이 안양시가 다방면에서 골고루 문화나 예술·체육·각종 시설이나 공연 등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에 가서 여가선용하고 취미 생활 할 수 있는 폭넓고 다양한 각종시설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예산부서인 기획담당께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맨처음 안양 시립합창단을 창단할 때도 해도 굉장히 우려속에서 과연 안양 규모로 봐서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그렇게 염려했던 부분은 다 불식이 됐고 시민들에게 가깝고 실질적으로 좋은 음악을 제공한 그러한 시립합창단으로 성장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서 1년 약 5억 5천만원의 예산을 갖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기획실장님께서 이 부분의 견해를 밝혀주시면 좋겠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으니 한가지 더해서 교향악단 정도를 창단해서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러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우리 안양시의 기획담당부서에서는 문화·예술·체육분야에 대한 순수한 통계자료, 데이터를 순수비율과 행정비, 인건비, 행사비 이런 것을 포함한 두가지 통계자료는 가지고 있어서 최소한도 많은 시민들이 안양시가 어느정도냐 질문왔을 때 명쾌한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또 그러한 견해를 갖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김준수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첨언해서 말씀드리니까 기획실장님께서 교향악단이 시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견해를 갖고 계신지, 그런 계획이 수립가능하다든지 하는 측면에서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문영근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추가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원용일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아까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제가 미쳐 적지 못해가지고 답변을 못드렸기 때문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 방지사업 전출금으로 12억 5,9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에 대한 산출내역이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12억 5,900만원이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우리 환경사업소 운영하다보니까 부족분이 나와서 일반회계에서 그 부분 12억 5,900만원을 특별회계로 넘겨줘서 환경사업소에서 과거에 일반회계로 하던 부분을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처리과장 정화조처리장에서 전표판매수입으로 7,56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에 대한 산출근거는 세부적인 사항이고 처리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처리과장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성환   처리과장 김성환입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생처리장과 정화조처리장 사용료 전표판매 수입으로 7,560만원 계상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과 정화조처리장 전표판매 수입이 연간 7,560만원으로 위생처리장은 월평균 수입이 일일 80㎘ 30일간 1㎘당 수수료가 1,000원이 되면 월 240만원이 돼서 세입예산 계상상에 240만원×12달 해서 2,880만원, 정화조처리장 사용료가 월평균 수입이 일일 144㎘를 27일간 1㎘당 1,000원씩 해서 388만 8천원, 세입예산 계상상 사사오입해서 390만원×12달로 4,680만원으로 총계가 7,560만원 계상된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문영근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화조 한달에 반입량이 얼마나 돼죠?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성환   저희 시설용량은 200㎘입니다. 반입은 현재 144정도 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분뇨가 80입니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성환   용량이 원래 100㎘인데 지금 일일 80㎘가 반입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안양시에서 정화조 같은 경우 144㎘죠? 그다음 분뇨가 80㎘인데 안양시 전체 발생량을 추정해 보신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성환   안양시 정화조나 분뇨가 제대로 확실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사항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여태까지 업무들이 청소과에서 했고 인수를 8월 233일자로 받아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이 안돼 있고 청소과와 협의해서 세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물론 내년도에 용역사업이 끝나면 개략적인 것은 나오겠지만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도 분뇨와 정화조 발생량 자체, 안양시에서 발생되는 양이 개략적인 추산치라도 나오고 처리장 용량하고, 반입되는 양하고 기본적으로 어느정도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안양에서 발생하는 것은 안양에서 처리하는 것이니까 추정되는 발생량과 처리장에 들어오는 반입량을 어느정도 인지해야 소요예산이 나오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로 간다든가 다른데로 버릴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원용일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정화조 관계를 청소과에서 하다가 저희들이 인계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안양에서 144㎘, 의왕·군포에서 56㎘가 못들어오고 안양에서 144㎘는 이런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11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 배정량을 해줍니다. 한달에 얼마 가져와라 하면 다 가져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 못 가져 오는 사람도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것을 풀어서 가져오라고 한다면 업체의 등차가 많아서 안양에서 144㎘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간이 끌리면 그동안 업체간의 경쟁도 있고 심각한 게 있었는데 명년도부터는 그것을 풀어서 전체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하면 위생처리장이 환경사업소에 흡수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용역기관에 전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제 나오는 생산량이 얼마냐를 정확히 잡아내서 그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판단에는 정화조 처리용량, 분뇨처리할 수 있는 용량자체가...
○환경사업소장 원용일   정확하진 않습니다.
김영호 위원   하다보면처리장을 옮겨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세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추정생산량과 반입량, 처리용량 이렇게 세분야가 맞아 떨어져 가야되는데 본위원 판단하기 너무 안일하고 세수확보라는 측면에서 봐도 그렇고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안일하게 운영돼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조금더 명확하게 해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원용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문영근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한삼석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기획실장입니다.
  한삼석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시립합창단도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많이 발전되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립예술단설치조례에 보면,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소년·소녀합창단, 저희가 대도시로 발전하기 때문에 이정도는 앞으로 육성을 해나가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향악단은 운영하려고 하면 연간 약 20억이 소요됩니다. 해서 이문제는 무용단 설립문제, 소년·소녀합창단 설립문제 곁들여서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만 앞으로 단계적으로 빨리 이룩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답변이 아직 안끝났습니까?
김영호 위원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신 사회진흥과와 본위원이 질의한 녹지과의 자료가 왔는데 이 자료를 도시과에 작성된 자료, 도시과에서 다 작성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두 자료를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녹지과장께서 아까 본위원이 물었던 부분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지만.
○위원장직무대행 문영근   그럼 먼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조창희   사회진흥과장입니다.
  먼저, 한삼석위원께서 질의하신 생활체육지원금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3회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8종목은 노인 게이트볼, 축구, 에어로빅 테니스, 배드민턴, 합기도, 씨름 등입니다.
  경기도 생활체육대회와 시 생활체육대회 지원금이 왜 각각 다르냐에 대해서는 경기도 생활체육대회는 개최일 3일이고, 출전준비를 위한 연습을 약 10일정도 해서 좀 많이 시 생활체육대회는 하루정도 하기 때문에 차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생활체육대회의 금년도 입상실적은 씨름이 종합우승, 테니스·배드민턴이 준우승, 축구는 3위를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각 가맹단체에서 실력향상을 위한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1개소당 약 123만원정도 지원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듣는 그런 기회를....
한삼석 위원   그것이 에어로빅인가요? 종목별로.
○사회진흥과장 조창희   아닙니다.
  탁구등 5가지 종목으로...
한삼석 위원   체육이론에 관계되는 일종의 연수,....
○사회진흥과장 조창희   예, 일종의 연수입니다.
  다음 건강걷기 및 달리기대회는 참가자가 약 3,000명정도 되는데 참가자 기념품으로 1,000원∼3,000원 정도와 우승자에 대해 가전제품이나 이런 간단한 시상품입니다.
  생활체육은 시민생활 수준향상으로 여가가 점차 많아져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누구나 쉽게 운동에 참여할수 있게, 생활체육에 적극 참여하려는 추세로 여러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랍니다.
한삼석 위원   우리 안양시 생활체육대회가 12개 종목이라고 그러셨죠?
  예산 1,365만원중에는 종목이 12개 종목인데 안양시에서 몇회째 개최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조창희   종목별로 지금까지 개최해 왔고 종합적인 개최는 안했습니다.
한삼석 위원   그러면 이번이 제1회 대회가 되는 거겠네요?
  안양시 생활체육대회 12개 종목으로 나와있는데 종목별로 하는 것으로 예산을 짜놓으신 건가요?
  종합운동장에서 생활체육....
○사회진흥과장 조창희   예.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또 체육대회가 개최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비부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종목별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심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622페이지, 체육가맹지원단체가 14개인데 복싱, 태권도, 유도, 축구, 역도, 씨름, 테니스, 볼링, 탁구, 배구, 줄다리기, 육상, 수영으로 저희 안양시에 체육대회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단체가 되겠고 각 가맹단체 운영이 지금까지 체육가맹단체 회장이나 임원들의 사기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지원해서 임원이나 회장님들의 사비를 덜어줄까 해서 금년에 200만원씩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직장 각 단체 체육대회 20만원씩 42회는 직장이나 단체별로 각종체육대회가 있어 많은 금액은 아니고 20만원정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42회는 예년의 개최횟수를 감안해서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기획실장님께서 답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문영근   심재인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인 위원   가맹단체 지원금은 내년에 처음 편성된 예산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조창희   예.
심재인 위원   각 동의 시민체육대회 500만원 지원금 관계는 물론, 이은섭위원님께서 기획실장님한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동에 지원금을 더 충당해서 동에서 쓸 수 있게끔 해주시고 각 체육종목을 줄일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사회진흥과장 조창희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파악되는 것은 군포시가 금년에 1,000만원, 의왕시 800만원, 수원시는 제가 알기로 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얼마나 지원되는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희와 시세가 비슷한 수원·성남·부천 이런 큰 시와 인근시 군포·의왕시에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형평에 맞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을 줄이는 문제는 저희시 일방적으로 줄일 수는 없고 체육회, 각동 체육회장님, 체육에 관심있는 분들고 토론해서 어느 종목을 줄이거나 늘릴 것인지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재인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체육회비를 더 지원해준다고 했을적에 경기종목을 줄이지 않으면 지원을 안해주는게 차라리 낫습니다.
  1,000만원 지원해줘도 경기종목을 줄이지 않으면 각동에서 돈 걷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예산을 더 지원해 주고 종목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각동에서 더 돈을 걷지 않고 그야말로 한마당 한자리에 모여 경기에 임하게 되고 갖게되는 것이지 제가 볼 때 각 경기장에 쫓아다니는 임원이 약 100여명 가까우리라 생각하는데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 체육회장이고 체육회임원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자리에서 종목을 줄여가지고라도 할 수 있는 우리 시민체육대회가 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물론, 예산을 올려주고 종목을 줄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담당관님께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선처해 주셔서 지역에서 돈 걷어 체육대회를 한다는 좋지 않은 잡음이 없게끔 협조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문영근   이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때도 많은 이야기가 오고간 내용인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세밀히 검토하셔서 위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녹지과장 이청일입니다.
  자료에 대해서 말씀하실게 있습니까?
김영호 위원   아까 본위원이 자료가 있다고 해서 요구했는데, 녹지과에서 예산을 먼저 요구한 것이냐 아니면 기획단의 총괄적인 기획에 의해서 요구된 것이냐 해서 본위원에게 온 자료는 도시과에서 녹지과로 했죠? 그래서 공문이 제출됐는데 예산안을 기획실로 올린 것이 언제입니까?
○녹지과장 이청일   한 20일정도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호 위원   담당관님.
  각 소관부서 실과에서 요구되는 것이 보통 언제 요구됩니까?
  한 10월말정도에 요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구선   10월말까지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정기회가 개원되기 전에는 예산이 요구돼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의회가 11월 25일 개원됐는데 녹지과에서 근거자료라고 본위원한테 제출한 서류를 보면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기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다시 각과에 시달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공공시설물 이관에 따른 통보라는 제목으로 시행일자가 12월 10일자입니다.
  이 공문이 녹지과뿐 아니고 공보담당관, 청소과장, 가정복지과장, 교통행정과장, 건설과장, 하수과장, 수도과장 수신처로 도시과장이 공문을 발송했는데 여기 관리상·조치상 그 내용을 보면 분야별 직원상주 및 관리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이 공문의 주요내용입니다. 결과를 12월 13일 도시과로 통보해달라는 것이었는데 통보해 줬습니까?
○녹지과장 이청일   아직 통보 못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뒤에 공문을 보면 인수단 구성이 금년도 2월2일자 평촌인수단 및 세부시행계획서 제출해서 각과별로 거의 비슷한 공문을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일자가 언제가 되고 쭉 계획해가지고, 그런데, 예산편성전에 이러한 공문과 계획이 제대로 수립돼 가지고 각 실과에서 예산을 요구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근거자료로 제출하신 이 자료를 보면 도대체 1월 13일이면 이제 막 예산심의하려고 예산에서 예비심사 다 끝나고 예결에서 예산심의하기 전날인데 그때 예산편성 하라면 무슨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라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뒤집어 얘기한다면 녹지과에서는 독단으로 평촌인수단과는 상관없이 결국 이 공원관련예산을 실무예산담당 부서에 요구한 것이 아니냐는 판단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녹지과장 이청일   금년 인수단이 발족이 되면서부터, 그 이전부터라도 금년말까지가 준공이 되는 것이고 금년말 지나서부터 우리가 인수돼야 된다는 것은 기 안건이고 12월달에 도시과에서 공문을 보내준 것은 사업계획예산에 편성해서 인수해야 된다는 그것이 아니다 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김영호 위원   정확히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분야별 직원상주 및 관리예산 편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예산을 편성하라는 관리상의 조치고 그 조치결과를 13일까지 통보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공문내용이.
  본위원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녹지과장 이청일   옳으신 말씀이신데...
김영호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도시과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각과로 다시 시달한 공문이냐, 신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으니까 시달한 공무이냐 아니면 실제로 부서별 예산직제라든가, 관리예산이 정말로 필요해가지고 12월 31일날 준공검사가 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인원이 투입되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예산과 직원상 주는 최소한도 10월말까지는 전부 계산되고 선정되어야지 예산이 맞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녹지과장께서는 2월달에 도시과에서 내려보낸 그 공문에 의해서 금년말 정도에 예산에 인수될 예정이니까 내년부터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편성한 과가 있는가 하면 편성하지 않은 과도 있을 때 총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타과에서는 모르겠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녹지과장님에게 제가 처음부터 질의했던 것은 녹지과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냐 아니면, 평촌단 계획에 의거해서 인수한 것이냐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평촌인수단과 있었다 그러면 협의된 공문이 각과에 있을 테니까 보자고 해서 제출해주신 공문이 바로 12월 10일자 고문인데 12월 10일자 공문이라는 것은 예산편성이 된 후의 공문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계상한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공문이 아니냐, 그렇게 본다면, 평촌인수단에서 이 문제를 해명을 하든가 둘중의 하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녹지과장 이청일   제가 말씀드리죠.
  저희 녹지과에서는 작년서부터 금년말까지 준공이 될 것이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받아서 해야된다 당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인수받아서 관리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예산편성이고, 도시과에서 이런 공문이 오기전부터 각오를 하고서 준비작업을 해 나온 것입니다.
김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녹지과에서는 금년 2월달에 내려온 공문이라든가 사업의 추진과정을 보면서 이것은 금년도 사업준공이 12월 31일 이니까 기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해서 도시과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한거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녹지과장 이청일   그렇죠, 그기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김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녹지과장 이청일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 결재가 과장결재로 되어 있으니 담당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도시과장입니다.
  지금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12월 10일자로 해당되는 각 부서별 협조전 공문을 냈습니다.
  평촌신도시 인수후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도록 저희 도시과에서 자체적으로 협조전을 낸 것이 아니고 도의 신도시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확보하라는 공문지시가 있어 그에 의해서 물론, 부서별로 담당분야에 따른 인수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부서별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신도시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공문지시가 되어 그것에 의해 촉구하느라고 각 해당부서과에서 협조전 공문을 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렇다면 예산편성을 각 과에서 편성하기전에 인수단에서 똑같은, 경기도에서 독촉받기전에 자체적으로 편성했던, 다시 협조공문을 각과에 보낸 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정희   그전에는 예산편성하도록 별도로 각과에서 공문을 낸적이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12월 13일까지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는데 여기에 관해서 통보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정희   지금 현재까지는 각과에 저희가 협조공문을 냈는데 아직 통보를 못받았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벌써 2, 3일이 지났는데 본위원 같은 경우 굉장히 우려를 갖습니다.
  평촌인수단의 시설물중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어제오늘 계속해서 예산심의 때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공동구라든가 배수지, 도서관, 노인정등 이런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이러한 공문이 12월 13일까지 다시해서 독촉하는 공문을 내려보냈을 때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뒤집어 말씀드린다면 도시과에서 너무 안이하게 평촌인수 문제를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물론 그렇게 판단이 가시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시과에서 어떠한 인수에 따른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다 보니까...
김영호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것 보십시오.
  만약에 경기도에서 12월 1일자로 온 공문과 관련해서 각과에 시달을 했는데 사전에 금년초부터 점검해서 예산이라든가 인원직제문제같은 것들을 쭉 검토해 오셨더라면 이러한 공문을 다시 내려보낼 필요도 없이 바로 경기도에다 회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정희   물론 그 자체를 저희가 총체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다뤄가지고 도시과에서 임의로 하면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김영호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참고적으로 뒤집어 말씀드릴 때, 아까 녹지과같은 경우에 상의없이 바로 금년예산에다 평촌신도시내 공원관리를 위한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부서 각 과별로 책임량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거라면 차라리 평촌인수단의 기능자체가 필요없지 않느냐.
○도시과장 이정희   그 인수단 자체가 그 부서 별로....
김영호 위원   부서별되지만 총괄부서라는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과장께서 공문을 만들고 결재할 서류를 만들라고 각과로 모든 창구역할을 어디서 합니까? 도시과에서 하죠?
  경기도나 토개공과의 모든 창구역할을 도시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문도 각과에 다시 시달을 했고, 했다면 지금 이러한 사항들을 미리미리 챙겨서 예산반영시킬 부분은 반영하고, 녹지과장님께 묻는데 직원상주문제와 관련해서 예산이 계상된 바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문영근   도시과장님 김영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합니까?
○도시과장 이정희   예, 금방 준비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녹지과장 이청일입니다.
  지금 6개소에 근린공원이 있는데....
김영호 위원   지금 6개소를 전체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거죠?
○녹지과장 이청일   우리가 예산에 계상되어 이번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제초인부라든가 간단한 제초기구 이 정도가 되어 있고 또 한가지 문제는 반려하려면 어떠한 기구가 생겨야 되는데 중앙공원같은데 한 군데는 관리사도 한 60분 있고 그위에 12평짜리 관리사가 공원마다 3개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기구가 생겨야 되는데 직원의 보수에 대한 그런 예산은 우선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T.O가 떨어져야만 예산에 반영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영호 위원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지만 직제 승인이 나면은 그러면 다른 예산을 먼저 당겨서 써야 하는 그러한 문제가 나오겠네요?
○도시과장 이정희   예, 그 기구가 될 것 같으면 기구가 언제쯤 될지 모르겠지만 된다면 하는 방법으로...
김영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녹지과장님 경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만약 실무담당하시는 실과장님들께서 조금 더 미리 이런것들을 예측했더라면, 서울시에 어떤 공원관리사업소나 이런 형태의 그 정도해야지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 했으면 예산확보전에 직제승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준비했더라면  예산이 나중 추경때하고 예산회계질서 자체가 이렇게 문란하지 않게 되면서도 충분히 금년에 반영될수 있는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확보해 놓고 그것을 집행·관리할 인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보 못하고 나중에 다시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는 것은 향후 이런일이 없도록 연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문영근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도시과장입니다.
  지금 김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실질적으로 저희도시과에서 인수단 관계라든가 총괄해서 할 경우에는 당연히 김위원님 말씀이 그렇게 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 인수단이 사실상 담당부서 각 과에서 약 2개계에 10여명씩 되어 있고 총괄부서라고 해서 저희는 실제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한사람입니다. 그 한사람이 다른 타업무까지 관장하고 보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평촌을 제외한 고양 신도시나 분당 경우 전담하는 사업소도 있으나 안양에는 없고,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는데다 실질적으로 부서별로 해당 시설물이라든가 이런걸 준공후 인수해서 관리하는 유지비 등은 부서별 자체판단하여 예산을 확보하도록 당초부터 돼서 추진해 왔던 겁니다.
  다만, 12월 10일자로 각과에 공문시행한 것은 경기도 신도시담당관실에서 시설물을 인수했을 때 운영유지관리할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라는 공문지시가, 촉구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공문촉구지시에 의해 저희도 해당되는 부서 각과에 공문으로 촉구를 하여 협조전을 낸겁니다.
김영호 위원   아까도 본위원이 잠깐 지적했지만 두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다시한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도의 공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야 상주직원 몇 명 필요한 것인가, 관리예산은 얼마나 돼야 될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각실과로 내려 보냈는데 공문제체가 제가 봤을 때는 단순하게 경기도 신도시팀도 마찬가지만 도시과에서도 중앙에서 신도시 연내 마무리 빨리 하라는 분위기들이 있으니 책임회피 위해 공문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한 것 아니냐....
○도시과장 이정희   촉구하기 위해서 공문을 낸겁니다.
김영호 위원   책임회피용 같습니다.
  왜냐하면, 촉구라면 최소한도 사전에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이런데에 분명하게 이러이러한 예산과 인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판단해서 예산을 배정하라는 지시가 있었어야지 올바른 행정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정희   공문말고 당초의 예산은 담당부서별로....
김영호 위원   아니, 담당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무부서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하나는, 신도시 거대한 150만평의 부지에서 거대한 것을 총괄하면서도 저희 의원들에게 보고할 때는 평촌인수단이라고 그럴듯하게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보고를 하셨음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전담직원이 아닌 같이하는 직원 한 명밖에 없다는 것은 2,500명의 공무원이 있는 안양시 시세를 봐서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그러니까, 인수단 관계는 도시과에 있는 직원으로 구성이 되는게 아니고...
김영호 위원   아니,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전담해서 각 부분을 챙기고 총괄하여 책임져서 기획을 할 수 있다는 부서가 없다는 자체를 지적합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예, 계획하는 전담부서는 없습니다만 총괄한다는 의미가 저희 도시과에서 해당하는 각 부서별로 인원이라든가....
김영호 위원   이렇게 하다보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소각장과도 계약협약 과정서부터 아까 전제해서 말씀드린게 있는데 협약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고, 마찬가지로 각 분야에서 맡다보면 총괄해서 과연 어느정도까지 맡아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안양시에서 책임있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서가 없지 않느냐, 위에서 기획단을 구성하라고 하니까 각과에 책임없이 던져놓고 녹지과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그나마 올렸는데 다른 부서같은 경우에는 올리지 않은 부서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과연 신도시에서 제대로 인수할 수 있겠느냐, 기술력이나 모든 행정조직 자체에서도 토개공외에 상당히 차등이 있는데 과연 안양시에서 걱정이 안되도록 인수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인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옛날 인도에서 가장 미운 신하에게 코끼리를 임금이 줬답니다. 왜, 코끼리가 하도 많이 먹으니 가산이 전부 탕진이 돼서 멸망하도록 하기 위해 덩치가 가장 큰 코끼리를 임금님이 하사품으로 줬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 됩니다. 하기 때문에 전부 점검하고 하는 과정들이 책임있는 부서에서 총괄해가면서 점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문영근 예, 한삼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삼석 위원   김영호위원께서 장시간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국장님들 아마 12월 3,4일 평촌신도시 인수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신 것을 상기하시리라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조금도 하자가 없는 각종 도시기반시설을 아주 완벽하게 인수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조급하게 날짜에 관계없이 몇 개월이 가더라도 완벽한 시설물을 인수받기 위해서 기획단이라든가 철저히 부시장님이 맡고 있는 부분을 시장인 내가 직접 단장역할을 하겠다고 하신 것 기억나시죠?
  그런데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에 답변하신 내용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거리가 있다하는 것이 저를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과연, 시장님은 많은 시민들, 의원들 앞에서 완벽한 시설물을 하시겠다고 하는 답변을 미사어구를 다 써가며 하셨는데, 실무맡으신 각 과장님들이나 혹간에는 계장님들 같은 분들께서는 거기에 혹간에는 계장님들 같은 분들께서는 거기에 뒤따라주지 못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도시과장 이정희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한삼석 위원   그렇게는 안돼야 되죠.
○도시과장 이정희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시설물을 인수해야 되는 것이 '93년 12월말로 해서 전체를 일괄해서 인수하는 것도 아니고 시설물 자체가 토개공이나 건설부 신도시에서 준공이 된 뒤에 인수하라고 해도 저희시에 인수단들이 나가 점검을 하고 인수단들이란 방금 말씀드린대로 해당되는 각 과의 부서전담 전문직원들이나 학계 전문인들이나 지역의 대표들이 나가서 점검을 해서 거기에 준공이 된 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 꼭 우리가 점검한 뒤에 인수가 적합하다 했을 때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 12월 30일까지로 한정이 되었다 해도 12월 30일로 되는게 아니고 '94년 1월이나 2월, 3월달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일괄해서 인수하는 것이 아니고 분야별, 부분별로 나가서 점검하여 적합하다고 판정이 돼서 부분별로 인수하는 것이라 당장 인수단들이 저희 각 과별로 전체적으로 구성돼 있는 인수단들이 너무 허약하고 소홀히, 등한시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문영근   예,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   본위원도 질의를 종결하려고 했는데 한삼석위원님의 보충질의 답변도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몇가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이 되는데, 준공이 되면 인수는 안양시에서 전문가라든가 각계 필요한 분들에 따라서 인수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비급한 예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소각장같은 경우에 저희시에서 인수를 한달 늦게 할 때 예산절감되는 액수가 8,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서너달 늦게한다고 하면 몇억이라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우리 안양시에서 절감될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도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렇다면 인수시점은 누가 결정합니까?
  안양시에서 거부를 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이 말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이신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중에 나온 답변이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문영근   예,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인수단을 당초에 구성하게 된 것은 토개공에서 시설한 평촌지구에 관련된 시설을 제대로 했느냐 안했느냐, 사실 당초에는 점검의 위주로 인수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를 지금 김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래는 총괄하는 부서인 도시과에서 짚어줘야 되는데 점검관계에서 인수를 맡는 각분야에서 인수후 바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느냐 시적으로 늦춰서 예산을 확보해도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각분야별로 해서 녹지과나 청소과에서는 기인수가 준공됨과 동시에 인수를 받을 시설관리에는 바로 뒤다라야 할 것이 예산이 수반된다 해서 녹지과나 청소과에서 인수에 따른 예산을 '94년도 당초예산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건설과나 교통행정과는 교통표시판 같은 인수받아 인수물에 대한 하자가 없는한은 1년을 지탱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과에서 예산에 대한 것은 아직 '94년도 당초 예산은 안잡아도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는 상정이 안됐습니다만, 총괄하는 부서에서 예산까지 각 분야별로 잡도록 저희가 협조전을 못낸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답변이 안나왔는데요?
한삼석 위원   국장님!
  인수단 구성이 절감위주로 구성해서 점검을 몇회 하셔서 서면으로 기록화 된게 있으신지....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에, 돼있습니다.
한삼석 위원   각 분야별로 각종도시기반 시설에 하자보수기간이 있죠? 그게 각 분야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잇는데, 평균치로 3년간이 하자보수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삼석 위원   그러면 토개공에서 건설부에 준공신청시 포괄적으고 3년으로 해서 신청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그게아니고, 준공내역을 일예를 들면, 하자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인수를 맡음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즉, 녹지과에 예산지급액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에 대해서 하자가 없는 반면에 조형물까지해서 받았을 때 내는 6월달이 된다면 6월달이후에 관히하는 것이 잡초나 고사목, 고사목도 하자로 판단됐을 때는 토개공에서 다시 해줘야 됩니다.
한삼석 위원   모식을 다시해야 된다는 거죠?
○도시계획구장 강래윤   그렇죠.
  토개공에서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다시 심어줘야 되고 나머지 건물관리라든가 수도료, 전화요금등 녹지과에서는 인수후에 필요한 경비만 이번 '9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한삼석 위원   우리가 지금 같은 평촌신도시에 안양시민이라고 하면 하루에 한두번씩은 다니는데 도로를 보면, 과연 중앙로에 기존 돼 있는 도로하고, 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차를 타고 도로를 지나갈 때 승차감이라든가 대부분이 도로를 눈에 띄는 부분이라 다시 보수를 해야된다 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동안 벌써 도로의 높고 낮음, 포장의 기반이 잘 다져지지 않은 가운데 포장이 돼서 보수도 여러군데 돼있고, 경계석, 하수도 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수가 되는데 과연 부분적으로 보수해서 될 것인지 제가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인수후에 하자 보수기간이 3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면적인 포장이라든가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을 확실히 해서 인수받을 수 있는 건지 또는, 공동구같은 경우는 전혀 띄지 않아 지하에 들어가서 점검을 해야되는데 도시계획법 시설기준 시행규칙같은데 보면 정공부를 몇 m들어가서 점검하고 콘트롤 타워에서 하게끔 돼있지만은 과연,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공동구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했을 때 얼마만큼 하자가 발생하겠느냐 하는 부분도 여려측면에서 검토돼야 되는데 여기 자료제출된 것 보면 공동구가 연장이 4.4km가 돼 있고, 한자료는 7.7km로 돼 있어요. 어느게 맞는건지도 모르겠고 걱정이 돼서 하는 거니까 얼굴을 붉혀가며 그럴 필요도 없고 실질적 인수해서 집행기관, 시의원 입장이 다른 시민들에게 잘못한 것을 인수했다고 공히 질책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극소화하고 좋은 시설들은 인수하기 위해서 그런거니까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심도있고 좋은 시설물을 인수받도록 해야 되겠는데 아쉬움에 한가지 더 지적하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2월 3,4일날 시장님께서 좋은 시설을 인수받도록 직접 진두지휘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인수받기 위한 실무대책회의 같은게 아직 없으셨죠?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아직 없었습니다.
한삼석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질의하는 본위원 입장에서 굉장히 어떤 아쉬움도 있고 이러한 일이 시민들앞으로 약속한 부분이 지켜지도록 실무를 맡으신 분야에서 최선을 다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문영근   김영호위원 보충질의 입니까?
김영호 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답변이 아직 안나와서 그런데 바로 답변이 안되면, 인수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돼서 얘기가 됐는데요.
  법적으로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 준공이 끝났을 때 바로 인수를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만에 그 시설물에 대해서 인수해야 되는지, 사전에 준공검사를 하기전에 건설부에서 준공검사를 내줍니까? 토개공 자체적으로 냅니까?
  그 여부가 그렇게 됐을 때, 준공검사 하기전에 안양시에서 인수단 인원들이 들어가서 충분히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지와 준공검사후 인수방법이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돼있는지 안양시와 토개공이 협의해서 정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택지개발법이라든가 이런법에 의해서 강제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차이점에 대해서 지금 당장 답변 안해주셔도 되고 서면을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지금 인수단을 구성해서 시설물 인수에 관한 점검을 하는 사항은 제가 말씀 안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시설물에 대한 것은 설계서에 의해 시공업체에서 시공하고 있는데 설계서나 현재 시설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보는데 이건 설계변형해서 변형을 해야겠다는 사항도 점검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예를 들면 시청앞 광장에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도로와 연계가 안되고 자체내에 주차장 시설을 했는데 저희가 시설점검시 그 지하주차장에서 시청까지 도로를 횡단해서 지하차도를 만들어야겠다 이러한 사항 지적해주므로 시비가 덜 들어가고 토개공비용으로 축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검하는 사항을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항을 점검하여 시에서 추가로 돈이 안들도록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뜻으로 우리 인수단을 구성했고, 또 시설에 대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토개공에서 하자 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삼석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도로관계 이런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을 해서 하자가 틀림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토개공에서도 보수하도록 저희도 강력히 조치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위원   본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준공검사가 났을 때 인수시점인데 인수하는 방법을 어떤 법적으로 명시돼서 하게 돼있는지, 토개공측과 협의하에 하게 돼있는건지 다시말해, 안양시에서 의무강제규정으로 받아야 되는 것인지, 협의하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준공검사가 났더라도 우리가 인수받기 그러니까 좀 연기를 하자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규정으로 받아야 되고...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지금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법조문을 지금 잘모르겠는데...
김영호 위원   지금 그것이 주택건설촉진법 관련법규가 있으면 그 관련법에 대한 명쾌한 해설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회국장 강래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삼석 위원   국장님!
  그 부분이 아니잖아요?
  신도시를 개발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사업을 완료하면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서건설국장 강래윤   예,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삼석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도시계획법의 모순으로 생각하는데 150만평에 몇조억이 들어가는 국가단위 사업이 국영기업체에서 한다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멋대로 해서 준공됐다고 건설부장관에서 신고만 하면 신고승인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시설물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수를 해야 된다는데 도시계획법의 모순이 아닌가 하는 본위원의 견해인데 그 부분에 대해 우리 안양시에서 피해를 입지 않고 좋은 시설물을 인수하는 방법이 뭔가 찾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문영근   이 자리는 실국·과장님이 함께 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잘못을 논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앞서 앞으로 서로가 잘 해보자는 차원에서 우리위원님들이 문제가 되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셔서 과감하게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예 김영호위원님!
김영호 위원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서 한가지가 빠져서 도시과에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역발주시와 공정과정 차이에 대해서는 예정공정표대로 제출 됐는데 재정비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빠져있어 아울러 같이 재정비의 예정공정표, 용역업체에서 제출한 예정공정표와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문영근   김영호위원님의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내일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결특위 제4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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