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안양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12월 16일(목)
장소 : 제1위원회실
- 의사일정(제4차 회의)
-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 가. 구청및동사무소
- 나. 특별회계
- 다. 의회비
-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드릴 말씀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993년 12월 1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199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수정예산안은 본예산 심의를 마친 후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구청 및 동사무소 예산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드릴 말씀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993년 12월 1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199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수정예산안은 본예산 심의를 마친 후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구청 및 동사무소 예산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 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동안구 건설과장과 기획담당관께 묻겠습니다.
관양2동 고려산업 소방도로개설에 대해서 '93년도 추경예산때 3억 4,500이 배정돼서 60m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잔여구간 110m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중단한다면 최초부터 공사를 하지 않는 것이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60m공사를 해서 차가 가다가 완전히 끝장을 못보니까 차가 회전을 할 수도 없게끔 이런 장소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잔여구간 110m를 더 연장해서 도로개설을 실시해야만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동안구청 건설과장은 '94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였는지 기획담당관은 예산을 받아가지고 왜 삭감을 했는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만안구청 건설과장께 묻고자 합니다.
관내 소파보수공자에 '94년도 예산이 1억6천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드는 총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관내 하천구조물 정비 보수공사가 연중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94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건설과장과 기획담당관께 묻겠습니다.
관양2동 고려산업 소방도로개설에 대해서 '93년도 추경예산때 3억 4,500이 배정돼서 60m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잔여구간 110m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중단한다면 최초부터 공사를 하지 않는 것이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60m공사를 해서 차가 가다가 완전히 끝장을 못보니까 차가 회전을 할 수도 없게끔 이런 장소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잔여구간 110m를 더 연장해서 도로개설을 실시해야만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동안구청 건설과장은 '94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였는지 기획담당관은 예산을 받아가지고 왜 삭감을 했는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만안구청 건설과장께 묻고자 합니다.
관내 소파보수공자에 '94년도 예산이 1억6천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드는 총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관내 하천구조물 정비 보수공사가 연중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94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서류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890페이지, 위생관리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먼저 만안구청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동안도 같은 내용입니다.
보상금중 모범음식점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 30%가 상정되었습니다. 61개 업소 12개월로 3만원씩 계상됐는데 이 요금은 모범업소로 지정을 해서 수도료 30% 감면해 주는 대신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 예산은 업자에게 그냥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39페이지, 건축행정 민간자본 이전에 대한 민간 대행사업비인데 만안·동안 똑같은 질의가 됩니다.
건축사회 건축허가 수수료로 업무대행비를 시에서 500건 처리하는데 300만원 상정됐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 27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의 사유와 업무대행 수수료를 받아가는 대행업체 지정부서는 어느 규정에 의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951페이지, 만안구청에만 해당되겠습니다. 풍물시장 노후천만교체 1,700만원 상정됐는데 전년도에 없이 순증한 예산으로 언제 설치됐는데 이번에 교체하는지 처음 설치연도와 풍물시장의 관리체제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57페이지, 만안·동안 똑같은 질의입니다.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에 6천만원, 관내 불량보도 정비공사 1억 9천인데 매년 보안등 신설에 대해서는 안양시 전 지역이 완비가 되다시피 했는데 만안구에는 11개동에 신설요인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서 6천만원 예산이 소요되는지 진단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불량보수정비도 매년 이뤄지는 사항인데 특별히 교체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그런지 시책에 의해서 정비를 요하는 사항인지 1억 6천만원의 예산소요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958페이지, 가로등 1식에 4천만원이 보수공사로 상정되었습니다.
신설이 아니고 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곳이 어느 곳인지 1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242페이지 아동복지시설비로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대한 시설보수비인데 이 사항은 동안구청을 말씀드립니다만 만안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시설보수를 동안은 19개소 760만원 상정했습니다. 관내에는 시에서 개설한 놀이터가 있고 아파트에서 개설한 놀이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에서 개설한 어린이 놀이터에만 시에서 특혜를 줬지 지역에서나 아파트에서 개설한 어린이 놀이터에는 하나의 보수나 관리면에서 혜택을 시에서 예산지원한 바가 없는데 19개소는 시에서 개설한 놀이터 숫자인지 관내 전체에 산재해 있는 놀이터인지 구분해 주시면서 앞으로 지역에서 만든 놀이터나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대한 시설보수대책은 생각하고 있는지 제외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1,285페이지, 동안·만안 공히 시설비로 9,300만원 요구돼서 전녀도 대비 5,900만원이 증액 상정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시설비중에 곳곳에 녹도 화단 꽃심기 주로 꽃심기 일색으로 시설비가 요청됐는데 안양지역의 도로변은 사실 공해지역으로 살아남기 힘든 취약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꽃을 1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 심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진단에 의해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계절별로 철따라 꽃을 바꾸는 식으로 요청했는지 특색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서류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890페이지, 위생관리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먼저 만안구청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동안도 같은 내용입니다.
보상금중 모범음식점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 30%가 상정되었습니다. 61개 업소 12개월로 3만원씩 계상됐는데 이 요금은 모범업소로 지정을 해서 수도료 30% 감면해 주는 대신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 예산은 업자에게 그냥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39페이지, 건축행정 민간자본 이전에 대한 민간 대행사업비인데 만안·동안 똑같은 질의가 됩니다.
건축사회 건축허가 수수료로 업무대행비를 시에서 500건 처리하는데 300만원 상정됐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 27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의 사유와 업무대행 수수료를 받아가는 대행업체 지정부서는 어느 규정에 의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951페이지, 만안구청에만 해당되겠습니다. 풍물시장 노후천만교체 1,700만원 상정됐는데 전년도에 없이 순증한 예산으로 언제 설치됐는데 이번에 교체하는지 처음 설치연도와 풍물시장의 관리체제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57페이지, 만안·동안 똑같은 질의입니다.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에 6천만원, 관내 불량보도 정비공사 1억 9천인데 매년 보안등 신설에 대해서는 안양시 전 지역이 완비가 되다시피 했는데 만안구에는 11개동에 신설요인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서 6천만원 예산이 소요되는지 진단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불량보수정비도 매년 이뤄지는 사항인데 특별히 교체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그런지 시책에 의해서 정비를 요하는 사항인지 1억 6천만원의 예산소요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958페이지, 가로등 1식에 4천만원이 보수공사로 상정되었습니다.
신설이 아니고 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곳이 어느 곳인지 1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242페이지 아동복지시설비로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대한 시설보수비인데 이 사항은 동안구청을 말씀드립니다만 만안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시설보수를 동안은 19개소 760만원 상정했습니다. 관내에는 시에서 개설한 놀이터가 있고 아파트에서 개설한 놀이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에서 개설한 어린이 놀이터에만 시에서 특혜를 줬지 지역에서나 아파트에서 개설한 어린이 놀이터에는 하나의 보수나 관리면에서 혜택을 시에서 예산지원한 바가 없는데 19개소는 시에서 개설한 놀이터 숫자인지 관내 전체에 산재해 있는 놀이터인지 구분해 주시면서 앞으로 지역에서 만든 놀이터나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대한 시설보수대책은 생각하고 있는지 제외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1,285페이지, 동안·만안 공히 시설비로 9,300만원 요구돼서 전녀도 대비 5,900만원이 증액 상정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시설비중에 곳곳에 녹도 화단 꽃심기 주로 꽃심기 일색으로 시설비가 요청됐는데 안양지역의 도로변은 사실 공해지역으로 살아남기 힘든 취약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꽃을 1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 심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진단에 의해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계절별로 철따라 꽃을 바꾸는 식으로 요청했는지 특색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원신 위원 변원신위원입니다.
예산서 995페이지, 각 동장님에게 직책급 기관운영비 월 10만씩 연간 주시고 직책수행비로 15만원 나가는데 양개 구청장님중 한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비와 업무수행비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최일선에서 통장님이 동민을 상대로 하는 업무추진비나 다시말해서 특별활동비는 본청이나 구청보다 일선행정에서 소화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보면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 합해서 25만원을 가지고 월 한다는 것은 안양시 전체시책을 추진하는 일선부서의 장으로서는 상당히 저렴한 돈이 아닌가 평소에 느껴 왔습니다.
그리고 각 동장님들이 동민을 상대로 나가는 돈이라는 것이 정말 유형 무형의 것도 많습니다.
앞으로 양개 구청장님은 동장님이 일선에서 운영하는 문제는 동 전체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동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10만원은 너무 작은돈이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 직책수행비 15만원 해서 월 25만원은 상당히 부족한 액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995페이지, 각 동장님에게 직책급 기관운영비 월 10만씩 연간 주시고 직책수행비로 15만원 나가는데 양개 구청장님중 한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비와 업무수행비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최일선에서 통장님이 동민을 상대로 하는 업무추진비나 다시말해서 특별활동비는 본청이나 구청보다 일선행정에서 소화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보면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 합해서 25만원을 가지고 월 한다는 것은 안양시 전체시책을 추진하는 일선부서의 장으로서는 상당히 저렴한 돈이 아닌가 평소에 느껴 왔습니다.
그리고 각 동장님들이 동민을 상대로 나가는 돈이라는 것이 정말 유형 무형의 것도 많습니다.
앞으로 양개 구청장님은 동장님이 일선에서 운영하는 문제는 동 전체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동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10만원은 너무 작은돈이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 직책수행비 15만원 해서 월 25만원은 상당히 부족한 액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근 위원 문영근위원입니다. 970페이지, 시설비에 삼막 약수터 지하수개발비로 2천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지난해 안양 6동과 8동이 지하수개발비에 비해 적게 계상이 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삼석 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1,265페이지, 민간이전 청소업체 대행료 22억 금액만 명기가 되어 있는데 구청장님께서 세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평촌 영구임대아파트 쓰레기수수료 2천만원에 대한 12개월분의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47페이지, 동장포괄사업비가 기존 9개동에 있는 2억 7,000으로 3천만원씩 되어있고 평촌 치구신설동 8개동에 1천만원씩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 신설이 안된 동도 있을 것이고 평촌신도시를 인수받기 이전인데 동장님에 대한 포괄사업비로 해서 완벽한 도시기반시설을 인수한다고 보면 한 동장님 앞으로 포괄사업비가 실제 필요한건지, 다른 기존동의 동장님들이 3천만원씩 포괄사업비가 있으니까 안 세울수 없어서 세운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을 상세히 설명하셔서 만약에 변원신위원님께서 일선행정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동장님들의 활동여비가 25만원 정도밖에 안된다고 걱정어린 질의를 해주셨는데 만약 이런 포괄사업비가 필요없다고 보면 이 8천만원에 대한 것은 공히 동장님들 동정업무를 극대화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배분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님께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265페이지, 민간이전 청소업체 대행료 22억 금액만 명기가 되어 있는데 구청장님께서 세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평촌 영구임대아파트 쓰레기수수료 2천만원에 대한 12개월분의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47페이지, 동장포괄사업비가 기존 9개동에 있는 2억 7,000으로 3천만원씩 되어있고 평촌 치구신설동 8개동에 1천만원씩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 신설이 안된 동도 있을 것이고 평촌신도시를 인수받기 이전인데 동장님에 대한 포괄사업비로 해서 완벽한 도시기반시설을 인수한다고 보면 한 동장님 앞으로 포괄사업비가 실제 필요한건지, 다른 기존동의 동장님들이 3천만원씩 포괄사업비가 있으니까 안 세울수 없어서 세운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을 상세히 설명하셔서 만약에 변원신위원님께서 일선행정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동장님들의 활동여비가 25만원 정도밖에 안된다고 걱정어린 질의를 해주셨는데 만약 이런 포괄사업비가 필요없다고 보면 이 8천만원에 대한 것은 공히 동장님들 동정업무를 극대화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배분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님께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섭 위원 이은섭위원입니다.
779페이지, 방법대원 피복구입비 44명에 2회로 되어 있는데 만안·동안 구청에서 일체의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청원경찰과 대우문제가 어떻게 비교되는지요?
781페이지, 관보구입비-기획실, 시민과에, 28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의원들도 관보를 받고 있습니다만 1년 대금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현재 나와있는 288만원은 기획실과 시민과에 관계되는 모양인데 몇 부의 대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779페이지, 방법대원 피복구입비 44명에 2회로 되어 있는데 만안·동안 구청에서 일체의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청원경찰과 대우문제가 어떻게 비교되는지요?
781페이지, 관보구입비-기획실, 시민과에, 28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의원들도 관보를 받고 있습니다만 1년 대금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현재 나와있는 288만원은 기획실과 시민과에 관계되는 모양인데 몇 부의 대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인 위원 심재인위원입니다.
872페이지, 노인회 만안구지회, 동안구지회 이에 600만원 1개단체에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사용처를 밝혀주시고 1개 지회에 6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하기에는 곤란할 것 같은데 더 증액할 의향은 없으신지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873페이지, 각 노인정에 지급되고 있는 공과금이나 난방비, 운영비 비용을 동사무소에 지급해서 영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금을 앞으로는 그 지회로 영달해서 그 지회가 각 분회로 지출할 수는 없겠는지 말씀해 주시고 930페이지, 저소득주민에 대한 연탄운반비보조입니다.
1만원씩 150가구, 5월해서 752만 9천원인데 저소득주민 대상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연탄 1장에 250원으로 봤을 때 저소득층 1세대가 쓰는 연탄비용은 월 15,000원 정도인데 같은 값이면 15,000원 정도 그냥 보조를 해주지 운반비보조 10,000원은 조금 의문이 갑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5,000원 더 인상해서 연탄까지 사 주는 것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36페이지, 각 동에 공시지가 심사위원이 있는데 심사위원 참석수당을 각 구청에서 동에 지급을 했는지 지급을 했다면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39페이지, 무허가건축물 단속여비입니다.
1만원에 15명 12월로 1,800만원입니다.
무허가 단속여비라 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허가를 단속하러 나가기 위해 여비를 1만원으로 책정한 것 같습니다만 여비기준 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872페이지, 노인회 만안구지회, 동안구지회 이에 600만원 1개단체에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사용처를 밝혀주시고 1개 지회에 6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하기에는 곤란할 것 같은데 더 증액할 의향은 없으신지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873페이지, 각 노인정에 지급되고 있는 공과금이나 난방비, 운영비 비용을 동사무소에 지급해서 영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금을 앞으로는 그 지회로 영달해서 그 지회가 각 분회로 지출할 수는 없겠는지 말씀해 주시고 930페이지, 저소득주민에 대한 연탄운반비보조입니다.
1만원씩 150가구, 5월해서 752만 9천원인데 저소득주민 대상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연탄 1장에 250원으로 봤을 때 저소득층 1세대가 쓰는 연탄비용은 월 15,000원 정도인데 같은 값이면 15,000원 정도 그냥 보조를 해주지 운반비보조 10,000원은 조금 의문이 갑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5,000원 더 인상해서 연탄까지 사 주는 것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36페이지, 각 동에 공시지가 심사위원이 있는데 심사위원 참석수당을 각 구청에서 동에 지급을 했는지 지급을 했다면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39페이지, 무허가건축물 단속여비입니다.
1만원에 15명 12월로 1,800만원입니다.
무허가 단속여비라 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허가를 단속하러 나가기 위해 여비를 1만원으로 책정한 것 같습니다만 여비기준 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심재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곱분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일본 JC회원 간부님들과 대만 JC회원분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차제에 오늘 우리 예결위원회를 잠시 방청하고 계시니 그렇게 아시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각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 부구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분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금 일본 JC회원 간부님들과 대만 JC회원분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차제에 오늘 우리 예결위원회를 잠시 방청하고 계시니 그렇게 아시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각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 부구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부구청장 고석원 만안 부구청장 고석원입니다.
먼저, 변원신위원께서 질의하신 동장 업무추진비 월 10만원, 직책수행비 월 15만원으로 25만원밖에 계상되지 않았는데 동장이 동민들과 대화활동의 연립금의 돈으로 볼때에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의견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지침 94페이지에 동장 기관공통운영경비와 5급이상의 업무추진비로 월 10만원, 복리후생비로 15만원씩 계상하도록 돼있고, 별도로 역시 월20만원씩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들의 활동비로 총 45만원을 판공비성격으로 지출할 수 있으나 동장들이 동민들과의 활동과, 지금 국정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토대청결운동, 아침에 주민들과 나왔을 때 해장국과 간담회 등등을 감안해 볼때 45만원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견으로서는 이 45만원은 예산편성지침상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별도로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업무비 일환의 명목으로 해서 동장들의 판공비 성격의 예산으로 증액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원신위원께서 질의하신 동장 업무추진비 월 10만원, 직책수행비 월 15만원으로 25만원밖에 계상되지 않았는데 동장이 동민들과 대화활동의 연립금의 돈으로 볼때에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의견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지침 94페이지에 동장 기관공통운영경비와 5급이상의 업무추진비로 월 10만원, 복리후생비로 15만원씩 계상하도록 돼있고, 별도로 역시 월20만원씩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들의 활동비로 총 45만원을 판공비성격으로 지출할 수 있으나 동장들이 동민들과의 활동과, 지금 국정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토대청결운동, 아침에 주민들과 나왔을 때 해장국과 간담회 등등을 감안해 볼때 45만원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견으로서는 이 45만원은 예산편성지침상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별도로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업무비 일환의 명목으로 해서 동장들의 판공비 성격의 예산으로 증액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부구청장 손병목 동안 부구청장 손병목입니다.
먼저, 이상헌위원위원님께서 우리 안양은 공해가 상당히 심하고 해서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꽃을 심겠다고 시설비조로 꽃종류를 과다하게 책정한게 아니냐, 그에대한 의견을 물으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동안구는 4만 2,213세대가 신도시에 입주하면서 17만 5,000명이 각 지역에 입주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숲이라는 형상으로 변해서 주변 환경이 삭막하고 그렇게 되면 사람의 심성도 그렇게 되고 해서 '94년도 특색사업으로 꽃으로 뒤덮인 도시, 숲으로 뒤덮인 도시를 만들어보자 하는 생각으로 추진하여 5,000만원 계상해 올렸습니다.
그런데 공해가 심한 것을 저희들은 미리 분석을 하고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루비큐어라든지 볼록스라든지 다년생 꽃으로 공해에 강하고 꽃의 질이 좋으며 관리에 편하고 냉해에 견디기 쉬운 이러한 수종들이 전부 서양이름으로 되어있어 앞으로 동안화·평촌화·평촌꽃·동안꽃 등으로 명명할 수 있게 유명인산들에게 이미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칸나를 집중적으로 심어서 4개월이상 꽃이 피는 종류들을 계속 심어가며 새로운 30만 동안구민의 심성을 순화시키고 건전한 사고를 가질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임시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그렇다고 하지만 30만구민이 미래의 어떤 심성이 잘못되어 갈 것이라는데 대해서는 하나하나 미리 챙겨가며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꽃대금으로 계상이 과다하게 돼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은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한삼석위원께서 평촌신도시 동사무소 동장포괄사업비 1,000만원씩 8,000만원 계상되었는데 모든 것이 신도시에 갖추어졌는데 1,000만원씩 필요하냐, 기관운영비등이 모자르니 거기에 전용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평촌신도는 본래 올 연말에 인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예상으로는 내년 3월에 인수할 것으로 준비를 갖추고 있는데 보통 3,000만원 계상했지만 여기는 거의 환경이 정리가 되고 대부분의 도시미관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1,000만원 계상한 것은 앞으로 경로당 관리나 방법초소의 문제, 공중변소관리, 토개공에서 인수된 공원들이 조경시설 미약부분이 있어서 우리 30만 구민들이 그 공원에서 휴식할 수 있는 여가공원을 좀 더 관리해 본다는 의미에서 1,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존 동에 대해서 3,000만원을 포괄사업비로 가지고 있는데 1,000만원 책정한 것도 신도시 동장님들께서는 마음속에 허전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김준수위원께서 고려산업주변 문제나 쓰레기 22억 책정에 대한 설명은 실무과장으로부터 소상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헌위원위원님께서 우리 안양은 공해가 상당히 심하고 해서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꽃을 심겠다고 시설비조로 꽃종류를 과다하게 책정한게 아니냐, 그에대한 의견을 물으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동안구는 4만 2,213세대가 신도시에 입주하면서 17만 5,000명이 각 지역에 입주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숲이라는 형상으로 변해서 주변 환경이 삭막하고 그렇게 되면 사람의 심성도 그렇게 되고 해서 '94년도 특색사업으로 꽃으로 뒤덮인 도시, 숲으로 뒤덮인 도시를 만들어보자 하는 생각으로 추진하여 5,000만원 계상해 올렸습니다.
그런데 공해가 심한 것을 저희들은 미리 분석을 하고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루비큐어라든지 볼록스라든지 다년생 꽃으로 공해에 강하고 꽃의 질이 좋으며 관리에 편하고 냉해에 견디기 쉬운 이러한 수종들이 전부 서양이름으로 되어있어 앞으로 동안화·평촌화·평촌꽃·동안꽃 등으로 명명할 수 있게 유명인산들에게 이미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칸나를 집중적으로 심어서 4개월이상 꽃이 피는 종류들을 계속 심어가며 새로운 30만 동안구민의 심성을 순화시키고 건전한 사고를 가질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임시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그렇다고 하지만 30만구민이 미래의 어떤 심성이 잘못되어 갈 것이라는데 대해서는 하나하나 미리 챙겨가며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꽃대금으로 계상이 과다하게 돼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은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한삼석위원께서 평촌신도시 동사무소 동장포괄사업비 1,000만원씩 8,000만원 계상되었는데 모든 것이 신도시에 갖추어졌는데 1,000만원씩 필요하냐, 기관운영비등이 모자르니 거기에 전용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평촌신도는 본래 올 연말에 인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예상으로는 내년 3월에 인수할 것으로 준비를 갖추고 있는데 보통 3,000만원 계상했지만 여기는 거의 환경이 정리가 되고 대부분의 도시미관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1,000만원 계상한 것은 앞으로 경로당 관리나 방법초소의 문제, 공중변소관리, 토개공에서 인수된 공원들이 조경시설 미약부분이 있어서 우리 30만 구민들이 그 공원에서 휴식할 수 있는 여가공원을 좀 더 관리해 본다는 의미에서 1,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존 동에 대해서 3,000만원을 포괄사업비로 가지고 있는데 1,000만원 책정한 것도 신도시 동장님들께서는 마음속에 허전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김준수위원께서 고려산업주변 문제나 쓰레기 22억 책정에 대한 설명은 실무과장으로부터 소상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식 동안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기에 앞서 실과장, 관계공무원 답변하실 때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고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뜻을 파악하여 간결하고 취지에 맞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변준비가 되신 공무원부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에 앞서 실과장, 관계공무원 답변하실 때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고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뜻을 파악하여 간결하고 취지에 맞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변준비가 되신 공무원부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최계로 만안구청 환경위생과장 최계로입니다.
이상헌위원님이 질의하신 모범음식점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 61개소에 대하여 혜택을 주고 있는데 선정기준과 감액금액이 일반회계에서 계상되며 특별회계로 전출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에 61개소 모범음식점이 선정돼 있는데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1항 및 보사부 위생관리지침에 의거 개업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로 당해 요식업조합의 추천을 받아서 심사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의 감액금액은 수도요금고지서 정산후 수도과로 통보함과 동시에 온라인으로 모범음식점에 송금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위생수준향상 및 건전영업으로 시민건강에 기여하고 있고 현재 전국적으로 확대실시 하고 있습니다.
이상헌위원님이 질의하신 모범음식점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 61개소에 대하여 혜택을 주고 있는데 선정기준과 감액금액이 일반회계에서 계상되며 특별회계로 전출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에 61개소 모범음식점이 선정돼 있는데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1항 및 보사부 위생관리지침에 의거 개업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로 당해 요식업조합의 추천을 받아서 심사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의 감액금액은 수도요금고지서 정산후 수도과로 통보함과 동시에 온라인으로 모범음식점에 송금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위생수준향상 및 건전영업으로 시민건강에 기여하고 있고 현재 전국적으로 확대실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예, 이상헌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30% 수도료 감면에 대해 남는 금액을 보상해 주는데 개인에게 완전히 보상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것이냐고 물었는데.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최계로 전출하지 않고 본인에게 온라인으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이상헌 위원 특별회계는 30%에 대한 감액, 보상비 별도 책정돼야 되겠네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최계로 그래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종옥 동안환경위생과장 이종옥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도료 감면 30%에 관한 것은 만안에서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대행료 22억 계상이유와 평촌 영구임대아파트 쓰레기 수거료 2천여만원 계상이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시는 청소수거를 대행계약에 의해 추진하고 있어서 금년도에는 '93년도 7월 1일자로 안양위생주식회사와 저희 동안구가 19억 9,000만원에 계약해서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하루 340톤의 쓰레기 배출량을 수거하는 것으로 하고 주내용은 107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청소원들 인건비 107명과 장비유지, 지게차 26대를 줘서 수거토록 하는데 내년도에는 인건비 상승률과 청소장비를 수선하는데 예산이 더 계상되었고, 인건비에 관계되는 것은 내무부 지침에 따라 참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촌동 임대아파트 쓰레기수거료에 관한 것은 영세민들에 생활을 보조하는 측면에서 489세대에 대해 쓰레기처리비를 세대당 3,500원씩, '92년5월1일자 조례가 있어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계약으로 현재 동양환경에서 개인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으로 내년도에 2,000여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도료 감면 30%에 관한 것은 만안에서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대행료 22억 계상이유와 평촌 영구임대아파트 쓰레기 수거료 2천여만원 계상이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시는 청소수거를 대행계약에 의해 추진하고 있어서 금년도에는 '93년도 7월 1일자로 안양위생주식회사와 저희 동안구가 19억 9,000만원에 계약해서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하루 340톤의 쓰레기 배출량을 수거하는 것으로 하고 주내용은 107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청소원들 인건비 107명과 장비유지, 지게차 26대를 줘서 수거토록 하는데 내년도에는 인건비 상승률과 청소장비를 수선하는데 예산이 더 계상되었고, 인건비에 관계되는 것은 내무부 지침에 따라 참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촌동 임대아파트 쓰레기수거료에 관한 것은 영세민들에 생활을 보조하는 측면에서 489세대에 대해 쓰레기처리비를 세대당 3,500원씩, '92년5월1일자 조례가 있어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계약으로 현재 동양환경에서 개인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으로 내년도에 2,000여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한삼석 위원 한두가지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대행료중에서 장비유지 하는데 '94년에는 조금 더 물가상승이나 인건비상승에 의해 19억 9,000에서 22억으로 한 것 같은데 장비가 시청소관인가요?
청소대행업체 대행료중에서 장비유지 하는데 '94년에는 조금 더 물가상승이나 인건비상승에 의해 19억 9,000에서 22억으로 한 것 같은데 장비가 시청소관인가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종옥 시 소관도 있고, 일부업체 장비도 있습니다.
○한삼석 위원 우리 시 장비에 대한 보수나 대폐차 시킬 부분이 있어 장비까지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계상됐다는 말씀이죠?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종옥 예.
○한삼석 위원 예, 됐습니다.
○동안구가정복지과장 이승우 동안구가정복지과장 이승우입니다.
먼저,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놀이터에 관련하여 만안·동안구를 종합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현황에 대해 먼저 저희 동안구는 총195개소가 있으며 이중 시립이 19개소, 나머지는 아파트·연립주택·유아원·교회등 176개서가 있습니다. 만안구는 시립16개소, 사립이 117개소 있습니다.
저희 동안구에서 놀이터 전반에 대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립19개소에 한해서 시설보수등을 하고있으며, 176개소에 대해서는 점검결과, 수리대상에 대하여는 시설자에게 통보하여 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안양시민이 사용하는 것으로 사설이라고 해서 자비를 들여 수리하는 것은 모순된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설이라도 지원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또한, 도색비에는 미끄럼틀·그네·시이소·철책난간 등에 1년에 한번씩은 도색해야 유지가 가능합니다. 모래부설도 어린이 보호차원에서 1년에 한번 정도는 부설해야 모든 어린이들이 사고없이 놀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심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회지회 정액보조건에 대해 만안·동안 겸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회 정액보조 600만원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및 보사부지침에 의거 지출하게 되어 있는 바, 이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원되는 사항으로 부족하지만 증액이 곤란한 것으로 사료되어 매월 공공요금으로 20만원씩 지원토록 '94년도 예산에 계상해 놓았고 연료비로 겨울철에 한해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난방비 공과금의 지회이전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노인정이 노인회지회에 필히 등록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등록이 안된 노인정이 간혹 있어서 그런 노인정에 대해서는 지회에서 지급하기가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회 정액지급하는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놀이터에 관련하여 만안·동안구를 종합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현황에 대해 먼저 저희 동안구는 총195개소가 있으며 이중 시립이 19개소, 나머지는 아파트·연립주택·유아원·교회등 176개서가 있습니다. 만안구는 시립16개소, 사립이 117개소 있습니다.
저희 동안구에서 놀이터 전반에 대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립19개소에 한해서 시설보수등을 하고있으며, 176개소에 대해서는 점검결과, 수리대상에 대하여는 시설자에게 통보하여 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안양시민이 사용하는 것으로 사설이라고 해서 자비를 들여 수리하는 것은 모순된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설이라도 지원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또한, 도색비에는 미끄럼틀·그네·시이소·철책난간 등에 1년에 한번씩은 도색해야 유지가 가능합니다. 모래부설도 어린이 보호차원에서 1년에 한번 정도는 부설해야 모든 어린이들이 사고없이 놀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심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회지회 정액보조건에 대해 만안·동안 겸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회 정액보조 600만원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및 보사부지침에 의거 지출하게 되어 있는 바, 이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원되는 사항으로 부족하지만 증액이 곤란한 것으로 사료되어 매월 공공요금으로 20만원씩 지원토록 '94년도 예산에 계상해 놓았고 연료비로 겨울철에 한해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난방비 공과금의 지회이전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노인정이 노인회지회에 필히 등록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등록이 안된 노인정이 간혹 있어서 그런 노인정에 대해서는 지회에서 지급하기가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회 정액지급하는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예. 심재인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인 위원 지금 노인정지회 정액보조 600만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현재 노인정지회의 사무국장이나 여직원들의 보수는 어떻게 지급됩니까?
○동안구가정복지과장 이승우 600만원은 인건비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600만원의 한도내에서 사무국장과 사원의 인건비를 지회의 별도예산에 의해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인 위원 600만원 가지고 적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노인분들의 힘은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한 1천만원정도 지원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동안구가정복지과장 이승우 우리가 월20만원씩 운영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240만원이 더 플러스되는 사항이고 연료비는 5개월에 5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이 사항은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의 시비를 증액하는 방법을......
○심재인 위원 연료비문제야 당연히 소모품이니까 없어지는 것이고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 가정복지과장이 검토하셔서 증액되도록 해주시고, 지금 공과금·운영비·난방비 지출관계가 가동으로 내려가서 동에서 노인정에 넣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이라도 지회로 영달해 주시면 지회도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동안구가정복지과장 이승우 정액지급하는 사항은 검토를 해서......
○심재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천시관내에도 그렇게 실시하고 있고, 우리 경기도관내 시·군에도 8군데 실시하고 있다는데 한번 조사하셔서 우리시도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예. 이상헌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구청 승격되면서부터 부녀·아동사업은 시 본청보다 만안·동안의 업무량이 비대해지고 사업규모로 봐도 더 큰 것으로 되어있는데 예산요구액이 상당히 열악해서 질의를 내는 것인데, 다같이 지역개발에 주민 복지증진하자 하면서 한 목소리가 나오는데 거기에 노인·어린이복지가 선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관내 어린이놀이터가 만안·동안의 통계는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10%에 근사한 19, 16개에 대한 관리비만 시에서 계상해 가지고 분할케 했다는 것은 좀더 폭넓게 검토가 되지 않은 예산요청이 아닌가 해서 촉구합니다.
그럼, 우리지역에 아파트·연립주택이나 기타지역이 따로 산재돼 있고 전부 사설로 밀어올리다가는 건축 무슨 촉진법에 의해 일정지역에 수익자부담으로 해놓은 것까지는 법에 의해 규정에 따라 설치가 됐습니다만 운영은 시에서 관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주민은 아파트나 연립이나 벽지등에 살아도 평등해야 되고 시장이 줘야 할 것은 같이 받아야 할 입장인데, 시장이 설치했다는 이 부서에만 그러한 특혜시설을 주고 기타지역은 외면하고 관심도 안갖겠다면 무엇인가 형평에 어긋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히, 안양시세로 봤을 때 주민세를 전부 법에 의해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시에 대해서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같은 의무를 이행하는데 지금까지는 통치위주의 지시행정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했으니 이런 관념모순의 것을 폭넓게 처리해 주시는 뜻에서 질의하고 앞으로 담당관이 본위원의 질의한 건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발전하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했으니 됐습니다.
우리관내 어린이놀이터가 만안·동안의 통계는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10%에 근사한 19, 16개에 대한 관리비만 시에서 계상해 가지고 분할케 했다는 것은 좀더 폭넓게 검토가 되지 않은 예산요청이 아닌가 해서 촉구합니다.
그럼, 우리지역에 아파트·연립주택이나 기타지역이 따로 산재돼 있고 전부 사설로 밀어올리다가는 건축 무슨 촉진법에 의해 일정지역에 수익자부담으로 해놓은 것까지는 법에 의해 규정에 따라 설치가 됐습니다만 운영은 시에서 관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주민은 아파트나 연립이나 벽지등에 살아도 평등해야 되고 시장이 줘야 할 것은 같이 받아야 할 입장인데, 시장이 설치했다는 이 부서에만 그러한 특혜시설을 주고 기타지역은 외면하고 관심도 안갖겠다면 무엇인가 형평에 어긋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히, 안양시세로 봤을 때 주민세를 전부 법에 의해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시에 대해서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같은 의무를 이행하는데 지금까지는 통치위주의 지시행정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했으니 이런 관념모순의 것을 폭넓게 처리해 주시는 뜻에서 질의하고 앞으로 담당관이 본위원의 질의한 건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발전하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했으니 됐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동안 건설과장 조양호입니다.
먼저, 김준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양2동 고려산업주변 도로개설공사가 추경에 연장 60m, 소요사업비 3억 4,500만원 공사를 추진했는데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94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양2동 고려산업 주변은 교통중심축의 하나인 광로 3-4호선에서 고려산업 공장지역을 통과하여 학의천 순환도로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소1-219호선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소방도로 미개설 지역에 대한 중기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연차계획으로 금년도에 60m에 대한 3억 4,500만원으로 60m를 시행완료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두 개 노선에 220m, 폭 10m, 총 18억 9,200만원을 요구했고, 본 광로 연결되는 부분은 110m에 9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예산심의시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삭감된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김준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양2동 고려산업주변 도로개설공사가 추경에 연장 60m, 소요사업비 3억 4,500만원 공사를 추진했는데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94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양2동 고려산업 주변은 교통중심축의 하나인 광로 3-4호선에서 고려산업 공장지역을 통과하여 학의천 순환도로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소1-219호선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소방도로 미개설 지역에 대한 중기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연차계획으로 금년도에 60m에 대한 3억 4,500만원으로 60m를 시행완료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두 개 노선에 220m, 폭 10m, 총 18억 9,200만원을 요구했고, 본 광로 연결되는 부분은 110m에 9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예산심의시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삭감된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구성 기획담당관 이구선입니다.
김준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려산업 옆 공장주변 소방도로개설 삭감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저희 안양시 세입이 1,607억이 되는데 10월말에 각 실과 및 구에서 예산요구를 받아보니 3,420억이고 그중 투자사업비가 851억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삭감이유는 소방도로 개설, 미개설구역이 안양시에 몇군데 산재해 있습니다만, 각 구나 동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 우선순위에 의해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실행을 우선적으로 하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투자해 나갈 방향입니다.
김준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려산업 옆 공장주변 소방도로개설 삭감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저희 안양시 세입이 1,607억이 되는데 10월말에 각 실과 및 구에서 예산요구를 받아보니 3,420억이고 그중 투자사업비가 851억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삭감이유는 소방도로 개설, 미개설구역이 안양시에 몇군데 산재해 있습니다만, 각 구나 동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 우선순위에 의해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실행을 우선적으로 하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투자해 나갈 방향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예, 김준수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육상선수가 100m달리기를 하다가 도중에 그만 둔것과 마찬가지로 '93도에 공사하던 것을 '94년도에 연계해서 공사를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공사를 하다말고 중지하니까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생각하기에 본위원이 질의하오니 필히 이 예산을 채워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잔여구간을 공사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생각하기에 본위원이 질의하오니 필히 이 예산을 채워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잔여구간을 공사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이구선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만안 건설과장 이영일입니다
김준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내소파보수가 '94년도에 1억 6,000이 계상됐는데 보수를 원활하게 하려면 얼마나 더 예산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 답변요구가 계셨고, 관내 소하천 구조물 정비보수공사가 연중 계속 실시되는데 '94년 예산에 전부한바 이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관내 소파보수공사는 포장도를 만안구 관내에서 152km를 관리하고 있는데 극히 불량한 도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88a를 2억 5000들여서, a당 단가가 320만원인데 보수하려고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조정과정에서 1억 6,000이 계상됐고 나머지 부분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계상해 주시면 포상도 파손보수를 원활히 해서 차량소통의 원활을 기함은 물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하천구조물정리 보수공사는 지카라트 1개소와 준공하천 3개소 4개천에 23.9km를 관리하고 있는데 연중 구조물 보수라든가, 고수부지정리, 우기 지난이후 고수부지 호안붕괴등등 보수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1차 심의과정에서 수정이 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재심의 하셔서 계상해 주시면 하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51페이지 풍물시장, 노천후막 교체비 1744만원 계상됐는데 천막은 언제 설치 됐으며 앞으로의 관리체제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풍물시장 천막은 '89년 9월달에 시에서 풍물시장을 건축할 당시 설치 된 것인데 지금은 천막자체가 상당히 낡아가지고 비가오면 새서 상인들과 이용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 내년도에 교체하고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아울러, 풍물시장은 아무 대책없이 단시일내에 정비하기는 지금 현재로써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서 본래의 목적으로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원래의 모습을 찾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57페이지, 보안등신설 및 보수로 6,000만원 계상됐는데 금년에도 보수하고 신설했는데도 이렇게 예산이 600만원이나 필요한지 설명요구가 계셨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보안등이 3,333등 금년도에도 6,000만원 투입해서 494등을 보수 또는 신설하여 금년도 수준에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인데, 3,300 등의 실제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저희는 예산세워 통장한테 1개동에 500만원씩 전도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보안등은 분전함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개개마다 스위치박스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작동이라든가 보안등이 자주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 그에 대한 유지비와 파손시 다시 교체해 주는 것으로 뒷골목이 어둡지 않고 통행인들에게 밝음을 줌으로써 마음대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불량보도정비 1억1,000만원 계상에 대한 질의가 계셨는데, 관내 불량보도시설 및 장애물 등으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도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불편을 겪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청 특색사업으로 금년부터 '96년까지 3개년간으로 보도를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총대상은 19개 노선에 918개소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추경에 32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1억 1,000만원 투자할 계획이고 '96년도까지 총사업비 3억 900만원 투자해서 경계석 턱을 낮추고, 보도없는 일부 구간은 보도를 설치해 주고 노면에 요철이 심한 곳은 정비해서 보행자에게 지장을 주는 지장물은 제거 또는 정비를 해서 시민보행에 편의를 드리고자 추진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958페이지, 가로등 보수비의 내역에 대해 답변드리면 저희가 관내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이 1,268등인데 금년도에 보수한 것이 3,100만원을 들여 126등을 보수·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가로등이 파손 됐다든가 보수해야 할 대상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금년도에 부족해서 현재 가로등이 많이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50등을 보수하기 위해 계상된 사업비로 가로등의 보수비가 등당 27만원씩 4,000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928페이지, 내년도 꽃 식재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다고 답변요구를 하셨는데, 이 사항은 요전번에 동안구 부구청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이 계셨습니다.
유사한 것으로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김준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내소파보수가 '94년도에 1억 6,000이 계상됐는데 보수를 원활하게 하려면 얼마나 더 예산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 답변요구가 계셨고, 관내 소하천 구조물 정비보수공사가 연중 계속 실시되는데 '94년 예산에 전부한바 이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관내 소파보수공사는 포장도를 만안구 관내에서 152km를 관리하고 있는데 극히 불량한 도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88a를 2억 5000들여서, a당 단가가 320만원인데 보수하려고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조정과정에서 1억 6,000이 계상됐고 나머지 부분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계상해 주시면 포상도 파손보수를 원활히 해서 차량소통의 원활을 기함은 물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하천구조물정리 보수공사는 지카라트 1개소와 준공하천 3개소 4개천에 23.9km를 관리하고 있는데 연중 구조물 보수라든가, 고수부지정리, 우기 지난이후 고수부지 호안붕괴등등 보수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1차 심의과정에서 수정이 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재심의 하셔서 계상해 주시면 하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51페이지 풍물시장, 노천후막 교체비 1744만원 계상됐는데 천막은 언제 설치 됐으며 앞으로의 관리체제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풍물시장 천막은 '89년 9월달에 시에서 풍물시장을 건축할 당시 설치 된 것인데 지금은 천막자체가 상당히 낡아가지고 비가오면 새서 상인들과 이용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 내년도에 교체하고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아울러, 풍물시장은 아무 대책없이 단시일내에 정비하기는 지금 현재로써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서 본래의 목적으로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원래의 모습을 찾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57페이지, 보안등신설 및 보수로 6,000만원 계상됐는데 금년에도 보수하고 신설했는데도 이렇게 예산이 600만원이나 필요한지 설명요구가 계셨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보안등이 3,333등 금년도에도 6,000만원 투입해서 494등을 보수 또는 신설하여 금년도 수준에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인데, 3,300 등의 실제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저희는 예산세워 통장한테 1개동에 500만원씩 전도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보안등은 분전함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개개마다 스위치박스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작동이라든가 보안등이 자주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 그에 대한 유지비와 파손시 다시 교체해 주는 것으로 뒷골목이 어둡지 않고 통행인들에게 밝음을 줌으로써 마음대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불량보도정비 1억1,000만원 계상에 대한 질의가 계셨는데, 관내 불량보도시설 및 장애물 등으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도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불편을 겪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청 특색사업으로 금년부터 '96년까지 3개년간으로 보도를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총대상은 19개 노선에 918개소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추경에 32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1억 1,000만원 투자할 계획이고 '96년도까지 총사업비 3억 900만원 투자해서 경계석 턱을 낮추고, 보도없는 일부 구간은 보도를 설치해 주고 노면에 요철이 심한 곳은 정비해서 보행자에게 지장을 주는 지장물은 제거 또는 정비를 해서 시민보행에 편의를 드리고자 추진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958페이지, 가로등 보수비의 내역에 대해 답변드리면 저희가 관내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이 1,268등인데 금년도에 보수한 것이 3,100만원을 들여 126등을 보수·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가로등이 파손 됐다든가 보수해야 할 대상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금년도에 부족해서 현재 가로등이 많이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50등을 보수하기 위해 계상된 사업비로 가로등의 보수비가 등당 27만원씩 4,000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928페이지, 내년도 꽃 식재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다고 답변요구를 하셨는데, 이 사항은 요전번에 동안구 부구청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이 계셨습니다.
유사한 것으로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예, 최귀택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예, 있습니다.
운영위원이 그동안 없었는데 2,3일전에 발족이 됐습니다.
운영위원이 그동안 없었는데 2,3일전에 발족이 됐습니다.
○최귀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묻냐하면 몇 년전에 장사를 하게끔 천막을 다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해줬는데 우리 구청직원이 2명이나 파견나가서 근무하는 금액만 해도 몇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찍부터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데 자체에서 운영을 못하고 시나구에서 관리원까지 둬서 자체에서 해결 못하게 만드는 그 원인은 다시 한번 고려할 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라도 운영위원이 있으니 모두 위임해서 이러한 노후천막 관리원 같은 것도 자체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일찍부터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데 자체에서 운영을 못하고 시나구에서 관리원까지 둬서 자체에서 해결 못하게 만드는 그 원인은 다시 한번 고려할 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라도 운영위원이 있으니 모두 위임해서 이러한 노후천막 관리원 같은 것도 자체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복개천에 설치돼 있는 풍물시장은 '89년도에 시에서 1억 2,700만원 들여 당초 만든 시설물이고 풍물시장에 들어와 있는 상인들한테 임대료나 점용료를 받게 되면 양성화 해주어야 하는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임대료나 이런걸 받지 못하고 시의 시설물로 임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장사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물 자체가 안양시 시설물이라 자체 운영위원으로 관리토록하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우려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현행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복개천에 설치돼 있는 풍물시장은 '89년도에 시에서 1억 2,700만원 들여 당초 만든 시설물이고 풍물시장에 들어와 있는 상인들한테 임대료나 점용료를 받게 되면 양성화 해주어야 하는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임대료나 이런걸 받지 못하고 시의 시설물로 임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장사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물 자체가 안양시 시설물이라 자체 운영위원으로 관리토록하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우려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현행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예, 심재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인 위원 심재인위원입니다.
만안구청 건설과에서 각동에 보안등 설치비로 6,000만원 책정하여 12개동에 500만원씩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만안구에만 이런 것이 있고 동안구에는 이런 예산이 전혀 확보돼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리고, 동안구 부구청장님은 왜 우리 동안구에는 이런 예산을 확보 안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만,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에서 되 않았는가에 대해 기획 담당관 말씀해 주시고...
만안구청 건설과에서 각동에 보안등 설치비로 6,000만원 책정하여 12개동에 500만원씩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만안구에만 이런 것이 있고 동안구에는 이런 예산이 전혀 확보돼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리고, 동안구 부구청장님은 왜 우리 동안구에는 이런 예산을 확보 안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만,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에서 되 않았는가에 대해 기획 담당관 말씀해 주시고...
○심재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예, 이상헌위원님!
○이상헌 위원 만안건설과장 설명 잘 들었는데 만안은 보도블럭 교체를 3주년 계획으로 하는 것을 특색사업으로 말씀을 하셨고, 928페이지 시설비 꽃심기에 대해 동안 부구청장님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한다고 하셨는데 만안도 전년도 8,800만원 증액된 예산 시설비, 똑같이 꽃나무 심기인데 동안은 특색사업으로, 역점 사업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만안도 특색사업인지 이것이 똑같으면 구청의 특색사업인지, 안양시의 특색사업으로 한 것인지 그것을 원칙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꽃 식재화단이 전체 17개 1,300m2가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예산부족으로 일부지역은 꽃을 식재못하고 공터로 남겨두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m2에 심을수 있는 표준식재량을 보면 국화의 경우 12본, 기타 줄기·뿌리로 생장하는 꽃은 24∼36본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소요량을 산출하면 이 면적에 심을려면 봄에 약 4만 6,000본정도, 여름에 4만 6,000, 가을에 약 3만 1,000으로 국화가 1만 5,500본 정도 필요합니다.
이 소요량으로 비추어 볼 때 오히려, 내년도에 계상된 것이 5,000만원이지만 실제로 부족감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꽃 식재화단이 전체 17개 1,300m2가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예산부족으로 일부지역은 꽃을 식재못하고 공터로 남겨두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m2에 심을수 있는 표준식재량을 보면 국화의 경우 12본, 기타 줄기·뿌리로 생장하는 꽃은 24∼36본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소요량을 산출하면 이 면적에 심을려면 봄에 약 4만 6,000본정도, 여름에 4만 6,000, 가을에 약 3만 1,000으로 국화가 1만 5,500본 정도 필요합니다.
이 소요량으로 비추어 볼 때 오히려, 내년도에 계상된 것이 5,000만원이지만 실제로 부족감이 있습니다.
○이상헌 위원 위원장님!
○이상헌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동안에는 꽃동산을 만들어 심성을 좋게 한다는 취지에서 한 것인데 만안도 똑같은 특색사업이냐, 시에서 주장하는 특색사업이냐 이것만 물었습니다.
또, 지금 과장님 답변요지에 의하면 전년도에 심었다 말았는데 그래서 금년에 심어야겠다는 요지의 답변인데, 그것은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작년도 수준이하로 하라고 했는데, 경상적 보조에는 또, 사회단체 보조는 억제하라고 했고 거기 불요불급한 경상잡종비 계상은 적극 하지 말게끔 돼있는건데 작년데 심지않는 꽃을 올해 심어야겠다고 8,800만원 증액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관계없이 특색사업이냐고 물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필요없는 돈을, 예산지침과 무관한 것을 요청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지금 과장님 답변요지에 의하면 전년도에 심었다 말았는데 그래서 금년에 심어야겠다는 요지의 답변인데, 그것은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작년도 수준이하로 하라고 했는데, 경상적 보조에는 또, 사회단체 보조는 억제하라고 했고 거기 불요불급한 경상잡종비 계상은 적극 하지 말게끔 돼있는건데 작년데 심지않는 꽃을 올해 심어야겠다고 8,800만원 증액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관계없이 특색사업이냐고 물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필요없는 돈을, 예산지침과 무관한 것을 요청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제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던 건데요. 석수1동에, 서울시계에 있는 석수역앞 도로변에 공한지가 있는데 거기에 화단을 만들어서 안양시에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화단조성과 박석교에서 안산시로 가는 시계가 있는 그곳에 일부 화단을 만들었습니다만, 그것을 보강하여 안양시 이미지를 좋게하고 통행인의 편의를 제공코자 특색사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헌 위원 특색사업이라고 그렇게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질의도 안나오고 답변도 간단한건데, 알았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다음은 심재인위원께서 질의하신 동 지가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계상돼 있는데 지급한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와 대상자 명단을 말씀해 달라고 하신데 대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개별공시지가 동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고 수당이 지급되지 않음으로 해서 사실상 공시지가심의회 중요한 업무인데도 책임감이나 참석률이 저조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건설부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만 참석수당을 1인 3만원씩 지시돼서 내년도에 처음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개별공시지가 동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고 수당이 지급되지 않음으로 해서 사실상 공시지가심의회 중요한 업무인데도 책임감이나 참석률이 저조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건설부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만 참석수당을 1인 3만원씩 지시돼서 내년도에 처음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만안구 건축과장 이지연입니다.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민간대행사업비인 건축사대행 건축허가 수수료에 대한 법적근거 및 증액사유와 처리에 대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제23조 3항과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규정과 안양시 건축조례 제17조에 의거 현장조사 검시 및 파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30/10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게 법으로 그 근거가 돼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집행 과정과 현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민간대행사업의 예산액은 939쪽에 나와있는데도 225만원으로 '93년도 1월1일부터 11월 30일 현재까지 건축가 대행수수료는 419건으로 87만원정도 되며 추진내용으로는 건축허가 수수료의 30/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소액인 관계로 안양시 건축사협회와 협의, 협회에서 매년말 일괄 계약하며 정산처리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민간대행사업비 예산액은 3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일단 추진토록 해서 예산을 세웠고 증액된 75만원은 안양시에 건축조례가 '93년 5월1일 개정되어 그에 따라 수수료가 약 33∼50%이상 인상되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심재인위원께서 질의하신 939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여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여비는 현장단속활동에 필요한 활동비를 계상한 것으로 종전에는 정보비라는 명목으로 단속원 처우개선 및 비리방지 목적으로 일인당 일괄해서 월20만원을 지급해 왔으며 금년에는 10% 예산절감 차원으로 월 18만원씩 지급하였으며 '94년도 예산편성은 예산편성지침에 부합되도록 6급이하 공무원의 국내여비 일인당 일일 단가 1만원 기준으로 하여 총 단속인원 15명과 월 10일의 평균 단속활동을 기준하여 1년간 활동비로 1,800만원 예산편성 한 것으로 종전대비로는 사실상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민간대행사업비인 건축사대행 건축허가 수수료에 대한 법적근거 및 증액사유와 처리에 대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제23조 3항과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규정과 안양시 건축조례 제17조에 의거 현장조사 검시 및 파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30/10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게 법으로 그 근거가 돼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집행 과정과 현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민간대행사업의 예산액은 939쪽에 나와있는데도 225만원으로 '93년도 1월1일부터 11월 30일 현재까지 건축가 대행수수료는 419건으로 87만원정도 되며 추진내용으로는 건축허가 수수료의 30/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소액인 관계로 안양시 건축사협회와 협의, 협회에서 매년말 일괄 계약하며 정산처리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민간대행사업비 예산액은 3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일단 추진토록 해서 예산을 세웠고 증액된 75만원은 안양시에 건축조례가 '93년 5월1일 개정되어 그에 따라 수수료가 약 33∼50%이상 인상되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심재인위원께서 질의하신 939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여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여비는 현장단속활동에 필요한 활동비를 계상한 것으로 종전에는 정보비라는 명목으로 단속원 처우개선 및 비리방지 목적으로 일인당 일괄해서 월20만원을 지급해 왔으며 금년에는 10% 예산절감 차원으로 월 18만원씩 지급하였으며 '94년도 예산편성은 예산편성지침에 부합되도록 6급이하 공무원의 국내여비 일인당 일일 단가 1만원 기준으로 하여 총 단속인원 15명과 월 10일의 평균 단속활동을 기준하여 1년간 활동비로 1,800만원 예산편성 한 것으로 종전대비로는 사실상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훈복 만안사회산업과장 이훈복입니다.
930페이지에, 심재인위원께서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연탄운반비 보조가 현실화가 됐으면 어떻겠느냐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운반비에 대해서는 자활대상과 의료보조대상자를 상대로 겨울철 5개월동안만 지원하는 사항으로 운영은 각 동에 그 자금을 전도해서 본인통장에 입금조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내년도 예산을 금년과 같이 1만원을 책정하게 된 동기는 이 예산이 경기도비로 내시액이 되기에 시의 부담이 되지 않는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생활보호를 위해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도에 정액보조를 해 주십사하는 건의사항은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우리시부담을 5,000 더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시 재원상 계상이 안된걸로 생각이 됩니다.
930페이지에, 심재인위원께서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연탄운반비 보조가 현실화가 됐으면 어떻겠느냐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운반비에 대해서는 자활대상과 의료보조대상자를 상대로 겨울철 5개월동안만 지원하는 사항으로 운영은 각 동에 그 자금을 전도해서 본인통장에 입금조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내년도 예산을 금년과 같이 1만원을 책정하게 된 동기는 이 예산이 경기도비로 내시액이 되기에 시의 부담이 되지 않는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생활보호를 위해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도에 정액보조를 해 주십사하는 건의사항은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우리시부담을 5,000 더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시 재원상 계상이 안된걸로 생각이 됩니다.
○만안구총무과장 윤영진 만안구청총무과장 윤영진입니다.
먼저 문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막약수터 개발과 관련된 개발방식, 예산은 부족하지 않은지 이와같은 질의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삼막약수터는 석수1동 산 151-1번지에 소재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개발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현지 확인결과 당시에 물이 잘 나오고 있어서 기존 주민들이 호스를 이용해 사용하던 것을 위생상·미관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시설비를 투자해서 7,42만 9,000원으로 수도시설로 바꿔 약수터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이 주차시설이 있는데 바로 입구라 여러 가지 경관과 거기서 진입차량을 통제하고 있어 약수터 주변에 주차시설까지 742만9,000원을 투자해서 시설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계속돼서 물이 잘 나오지 않아 조사해 보니 약수보다 건수가 많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석수1동 주민에게 약수를 이용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음용지하수를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개발방식은 수리천약수터나 한마음 놀이터에 있는 것처럼 농어촌진흥공사 경기지사 지하수개발부에 의뢰해서 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비 2,000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합니다.
시에 요구한 것은 3,000만원정도인데 산출근거는 금년 5월에 수리천약수처와 한마음놀이터에 관전공사한 것이 전부 7,200만원 소요돼서 개소당 3,600만원이 투자가 된 것으로 판단되어 석수1동 삼막천 약수터는 3,000여만원 정도면 되지 않나 해서 요구했는데 시의 재원형편상 2,000만원으로 조정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상 좀 부족해서 이 자리에서 위원들께서 부족금액을 증액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한, 재원형편상 증액이 불가한다면, 내년도에 이 공사를 하면서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좀 사용해서라도 이 공사를 마칠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으나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한 1,000만원 정도 위원님들께서 증액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문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막약수터 개발과 관련된 개발방식, 예산은 부족하지 않은지 이와같은 질의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삼막약수터는 석수1동 산 151-1번지에 소재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개발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현지 확인결과 당시에 물이 잘 나오고 있어서 기존 주민들이 호스를 이용해 사용하던 것을 위생상·미관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시설비를 투자해서 7,42만 9,000원으로 수도시설로 바꿔 약수터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이 주차시설이 있는데 바로 입구라 여러 가지 경관과 거기서 진입차량을 통제하고 있어 약수터 주변에 주차시설까지 742만9,000원을 투자해서 시설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계속돼서 물이 잘 나오지 않아 조사해 보니 약수보다 건수가 많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석수1동 주민에게 약수를 이용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음용지하수를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개발방식은 수리천약수터나 한마음 놀이터에 있는 것처럼 농어촌진흥공사 경기지사 지하수개발부에 의뢰해서 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비 2,000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합니다.
시에 요구한 것은 3,000만원정도인데 산출근거는 금년 5월에 수리천약수처와 한마음놀이터에 관전공사한 것이 전부 7,200만원 소요돼서 개소당 3,600만원이 투자가 된 것으로 판단되어 석수1동 삼막천 약수터는 3,000여만원 정도면 되지 않나 해서 요구했는데 시의 재원형편상 2,000만원으로 조정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상 좀 부족해서 이 자리에서 위원들께서 부족금액을 증액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한, 재원형편상 증액이 불가한다면, 내년도에 이 공사를 하면서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좀 사용해서라도 이 공사를 마칠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으나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한 1,000만원 정도 위원님들께서 증액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문영근 위원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안양6동, 8동에 지난해에 시설한 지하수 개발 소요경비를 보면 한 개당 3,600만원이 소요됐는데 3,600만원이 들은 앞의 공사에 근거가 있는데 2천만원이 왜 계상됐는지를 물었었고 앞으로 한마음 약수터 지하수개발 올해 분명히 하실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예산을 안세워주면 구청장님 포괄사업비로 이용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여기에서 예산을 안세워주면 구청장님 포괄사업비로 이용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만안구총무과장 윤영진 아니지요.
예산 2천만원을 통과시켜 주시면 농어촌진흥공사와 협의해서 2천만원 가지고 도저히 않되겠다고 부족금액이 나왔을시 구청장님께 포괄사업비를 좀 사용토록 해 달라는 건의를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 2천만원을 통과시켜 주시면 농어촌진흥공사와 협의해서 2천만원 가지고 도저히 않되겠다고 부족금액이 나왔을시 구청장님께 포괄사업비를 좀 사용토록 해 달라는 건의를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영근 위원 안양6동 8동의 지하수개발도 본위원이 시정질문때 이야기해서 개발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하수 개발은 보통시설과는 좀 차원을 달리해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하수는 시민의 건강에 관련되는 시설이니까 많은 경비가 소요된다 하더라도 완전한 영구적인 시설을 해야되지 임시방편으로 주민의 원성에 못이겨서 시설을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예결위원회에서도 참고를 하시겠지만 주무부서도 상당히 관심을 두셔서 완만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6동과 8동이 지하수 개발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 말에 의하고 본위원도 자주 이용합니다만 상당히 물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설주변에 조경시설이 아직 안되어있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조경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하수는 시민의 건강에 관련되는 시설이니까 많은 경비가 소요된다 하더라도 완전한 영구적인 시설을 해야되지 임시방편으로 주민의 원성에 못이겨서 시설을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예결위원회에서도 참고를 하시겠지만 주무부서도 상당히 관심을 두셔서 완만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6동과 8동이 지하수 개발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 말에 의하고 본위원도 자주 이용합니다만 상당히 물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설주변에 조경시설이 아직 안되어있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조경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만안구총무과장 윤영진 그동안에 수리천 약수터와 한마음 놀이터 음용 지하수로 개발한 약수터관리를 건설과에서 해 왔습니다.
이것은 지난 11월달부터 총무과에서 관리이관을 받아서 내년도부터는 각약수터 정비를 물론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만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명심해서 주변조경이나 사업경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11월달부터 총무과에서 관리이관을 받아서 내년도부터는 각약수터 정비를 물론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만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명심해서 주변조경이나 사업경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영근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인위적으로 개발했지만 사용하는 시민들이 봤을 때 자연수라는 느낌을 받는 것이 좀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니까 과장께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총무과장 윤영진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은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범원과 청원경찰의 처우, 예우를 비교해 답변을 요하신 사항이 있으십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비교검토자료를 단시간 내에 뽑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개략적인 사항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범원은 41명이 만안구관내 11개파출소에 나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56명이 만안구청 각 실·과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총무과에서 정문경비, 광고물 단속요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야간에 위생단속요원으로, 사회산업과에서는 주·정차 단속, 군설과에서는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건축과에서는 불법 건축물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종전 11월달까지는 총 46명이었습니다만 12월 1일자로 시에서 10명을 지원받아 총 관리인원이 56명이 되겠습니다.
방법원의 고용근거는 안양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 하고 있고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 임용되고 있습니다.
방범원에 대해 기본급여외에 처우개선으로 지급하는 것이 방범수당 월 4만원, 방범원 가산금이라고 연수별로 최소 8천원∼최고10만원까지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에 있습니다.
이 규정에의해서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고 야간근무수당을 하루에 5,679원씩 지급하고 있고 복리후생비 정액 급식비가 5만원과 가게보조비 5만원, 효도휴가비가 연2회로 5만원씩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청원경찰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1일 3,090원식 계상하도록 되어있고 복리후생비중 정액급식비 5만원과 가게보조비 7만원, 효도휴가비가 연2회 5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지난번 각위원회 예산심의시에도 여러 말씀이 계셨겠지만 단속요원활동비로 금년에는 17만원, 18만원 20만원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월10만원씩 서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청경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씩 그리고 방범원이나 청원경찰 공히 연1회 피복비에 의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대략적으로 방범원보다는 청원경찰이 좀 많습니다. 약 10만원이상 많은데 말씀드린 처우개선에 따른 수당은 거의 36만원 정도로 비슷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범원과 청원경찰의 처우, 예우를 비교해 답변을 요하신 사항이 있으십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비교검토자료를 단시간 내에 뽑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개략적인 사항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범원은 41명이 만안구관내 11개파출소에 나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56명이 만안구청 각 실·과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총무과에서 정문경비, 광고물 단속요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야간에 위생단속요원으로, 사회산업과에서는 주·정차 단속, 군설과에서는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건축과에서는 불법 건축물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종전 11월달까지는 총 46명이었습니다만 12월 1일자로 시에서 10명을 지원받아 총 관리인원이 56명이 되겠습니다.
방법원의 고용근거는 안양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 하고 있고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 임용되고 있습니다.
방범원에 대해 기본급여외에 처우개선으로 지급하는 것이 방범수당 월 4만원, 방범원 가산금이라고 연수별로 최소 8천원∼최고10만원까지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에 있습니다.
이 규정에의해서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고 야간근무수당을 하루에 5,679원씩 지급하고 있고 복리후생비 정액 급식비가 5만원과 가게보조비 5만원, 효도휴가비가 연2회로 5만원씩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청원경찰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1일 3,090원식 계상하도록 되어있고 복리후생비중 정액급식비 5만원과 가게보조비 7만원, 효도휴가비가 연2회 5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지난번 각위원회 예산심의시에도 여러 말씀이 계셨겠지만 단속요원활동비로 금년에는 17만원, 18만원 20만원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월10만원씩 서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청경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씩 그리고 방범원이나 청원경찰 공히 연1회 피복비에 의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대략적으로 방범원보다는 청원경찰이 좀 많습니다. 약 10만원이상 많은데 말씀드린 처우개선에 따른 수당은 거의 36만원 정도로 비슷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은섭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섭 위원 방범원이 만안구에 41명인데 보충은 안합니까?
○만안구총무과장 윤영진 보충은 정책적으로 안한고 있습니다.
○이은섭 위원 그런데 청원경찰과의 봉급이 10만원 차이가 난다고 그러셨지요?
○만안구총무과장 윤영진 확실한 금액은 지금 뽑고 있습니다만 대략 그렇습니다.
○이은섭 위원 같은 방범활동을 하는 것은 거의 같습니다. 11개 파출소에 파견근무하는 방범대원들은 사실 그 구역의 시민들의 치안행정의 보조역을 하는건데 사실 사기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야별로 활동하는 청원경찰이 과별로 교통 단속이나 구청 청사경비도 하고 각 분야가 틀린데 근무시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임무로 봐서는 거의 대동소이한데 대우에 차이를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서의 과장님께서 처우관계를 동일하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교 대비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분야별로 활동하는 청원경찰이 과별로 교통 단속이나 구청 청사경비도 하고 각 분야가 틀린데 근무시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임무로 봐서는 거의 대동소이한데 대우에 차이를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서의 과장님께서 처우관계를 동일하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교 대비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안구총무과장 윤영진 그 사항은 시 예산부서와 경찰서와 협조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섭 위원 또 한가지 도로교통 단속하는 청원경찰들 차량을 타고 시내 질주하시면서 일반 차량에 대해 단속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볼 때 그런 것을 가끔 느낍니다.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스피커를 통해 위반한 사람들을 제재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언사를 부드럽게 존경어를 써서 손해날 것은 없다고 보는데 위반한 사람도 시민의 한 사람인데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청원경찰의 임무수행을 위해서는 당연하겠지만 좋은 말씨로 집행해서 시민에게 설득력있게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스피커를 통해 위반한 사람들을 제재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언사를 부드럽게 존경어를 써서 손해날 것은 없다고 보는데 위반한 사람도 시민의 한 사람인데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청원경찰의 임무수행을 위해서는 당연하겠지만 좋은 말씨로 집행해서 시민에게 설득력있게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총무과장 윤영진 청원경찰임용을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공무원 복무 지도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부서별로 담당과장이 책임지고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부서별로 담당과장이 책임지고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은섭 위원 예산과는 별개입니다만 정문에서 방범이 청원경찰의 임무가 전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구청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에게 안내나 친절한 예의를 갖추는 교육이 필요치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만안구총무과장 윤영진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현재보다 배가해서 청원경찰에 대한 책임감, 사명감 등 전반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수시 실시해서 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의무와 자세를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보구입비에 대해 금년도에 행정자료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관보예산액이 126만원이 책정됐었으나 그동안 여러 가지 정부시책도 많이 바뀌고 법도 많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한부를 가지고 각 과에서 전부 활용하려니까 굉장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다라서 이번에 288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예산 범위내에서 관보를 꼭 필요로 하는 시민과, 구민용, 건설과, 건축과, 행정실과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서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가격은 면당 8월41전으로 면수는 매월 다릅니다. 관보에 게재되는 양의 다소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최대한 288만원 범위내에서 저희 공무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활용코자 합니다.
내년도부터는 현재보다 배가해서 청원경찰에 대한 책임감, 사명감 등 전반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수시 실시해서 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의무와 자세를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보구입비에 대해 금년도에 행정자료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관보예산액이 126만원이 책정됐었으나 그동안 여러 가지 정부시책도 많이 바뀌고 법도 많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한부를 가지고 각 과에서 전부 활용하려니까 굉장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다라서 이번에 288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예산 범위내에서 관보를 꼭 필요로 하는 시민과, 구민용, 건설과, 건축과, 행정실과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서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가격은 면당 8월41전으로 면수는 매월 다릅니다. 관보에 게재되는 양의 다소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최대한 288만원 범위내에서 저희 공무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활용코자 합니다.
○위원장 김대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이은섭위원이 해 주셨는데 대민과 관계되는 친절 봉사적이 자세는 만안·동안 구청과 경찰서까지도 협조공문을 해서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귀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이은섭위원이 해 주셨는데 대민과 관계되는 친절 봉사적이 자세는 만안·동안 구청과 경찰서까지도 협조공문을 해서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귀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 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890페이지, 심야변태 및 퇴폐업소단속, 자율, 참여단체 격려가 있는데 이 3개단체는 어느어느 단체이며 1회에 한해서 1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몇 회나 단속의 대상이 되었으며 어떻게 처벌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3페이지 자료비, 환경감시 및 산업폐기물 처리 인부건입니다.
환경감시 단속건수와 처리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산업폐기물 수거실적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일반 농기계 구입비 지원에 경운기 4대가 있는데 안양시에서 경운기로 농사짓는 농가가 얼마나 되며 과연 경운기를 만안구청 관내에서 가동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918페이지 석수역앞 공한지 가로화단조성공사 74평에 4천만원 돈을 들여서 화단조성을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 소과 1,110페이지에 청렴공무원 생계비지원이 5만원씩 30명에게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생계비지원이라면 쌀 한가마이상 이삼십만원이라도 매월 보조할 수 있어야 되는데 5만원을 1년에 한번 부는 생계비지원이 격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이 장려하고 금액도 상향해서 생계비지원 명목에 맞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890페이지, 심야변태 및 퇴폐업소단속, 자율, 참여단체 격려가 있는데 이 3개단체는 어느어느 단체이며 1회에 한해서 1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몇 회나 단속의 대상이 되었으며 어떻게 처벌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3페이지 자료비, 환경감시 및 산업폐기물 처리 인부건입니다.
환경감시 단속건수와 처리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산업폐기물 수거실적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일반 농기계 구입비 지원에 경운기 4대가 있는데 안양시에서 경운기로 농사짓는 농가가 얼마나 되며 과연 경운기를 만안구청 관내에서 가동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918페이지 석수역앞 공한지 가로화단조성공사 74평에 4천만원 돈을 들여서 화단조성을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 소과 1,110페이지에 청렴공무원 생계비지원이 5만원씩 30명에게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생계비지원이라면 쌀 한가마이상 이삼십만원이라도 매월 보조할 수 있어야 되는데 5만원을 1년에 한번 부는 생계비지원이 격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이 장려하고 금액도 상향해서 생계비지원 명목에 맞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먼저 '94년도에 위탁관리 해야 할 공영주차장 임대료의 지가적용을 양개구청에서는 어떻게 적용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로변 휴지통 관리비로 예산이 계상됐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가로변을 대부분 보면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사거리 주변에 휴지통들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기다리던 사람들이 담배꽁초 불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아 화재가 나서 휴지통이 까맣게 그을린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설할 때는 외국의 사례처럼 모래에 담배꽁초를 꺼서 화재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강구하고 있다면 만안관계자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 굉장히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숨바꼭질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드는데 노점상 단속에 대해 더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했을 때 조금 과감한 정책도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에서 봤을 때는 허가제나 신고제로 노점상을 양성화시킬 부분은 양성화시키고 단속할 q분은 과감히 단속해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안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개 구청에서 영세민 취로 사업과 관련해 만안에 774가구, 동안에 3,018가구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가 무엇이며 금년도 예산집행에 대비해 양개 구청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병력동원 전시대비 교재 해서 비밀문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교재라면 동일한 교재일텐데 양개 구청에 계상된 예산이 만안은 510만원, 동안은 875만 4천원으로 이 차이점은 무엇이며 몇 급 비밀인지와 비치인가는 누가 취급하는건지 이 문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개구청의 가정복지를 담당하는 분들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청 질의에서는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가정복지 특히 부녀복지 예산이 만안에 4,488만7천원, 동안에 약 6,6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소득자녀 장학금을 제외하고 나면, 만안의 경우 3,100만원을 제외하면 불과 1,200만원, 동안은 1,400만원이 부녀복지 예산이 됩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 만안에서 답변해 주실 것은 본청 가정복지과와 특별한 업무차이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고 동안 관계자께서는 동안의 부녀복지에 대한 특색사업이 무엇인지와 이것을 위한 예산은 어떤 식으로 확보되었으며 향후 부녀복지에 대한 담당자 나름대로의 복안이나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하셨지만 일반농기계 구입비 지원이 동안에 1,56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만안은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동안에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농수산물 규격포장제 지원에 78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막 약수터 지하수개발에 2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몇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담당자에게 질의해야될지 막막한 느낌을 받습니다.
안양시의 수돗물이 전국에서 최고로 질 좋은 양질의 수돗물이라고 어저께 관계국장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약수터에 몇시간동안 거의 나오지도 않는 약수를 받으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급수시설을 수시로 점검해 식수로 대체해 전시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성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먹는 식수는 수돗물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약수터에서 받아다가 식수로만 사용하든가 아니면 정수기를 통해 정수된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행정이 좀 한쪽으로 모여진다면, 물론 약수터에 가서 체육시설을 이용해 운동하고서 거기서 한두잔 들고 오는 것은 괜찮은데 그것이 식수로 돼서 하루종일 기다려Tk 가지고 오는 것은 뭔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판단입니다.
이게 수도과 책임인지 아니면 담당하는 총무과 책임인지 어느 부서에 물어야 될지 막연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만안의 부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94년도에 위탁관리 해야 할 공영주차장 임대료의 지가적용을 양개구청에서는 어떻게 적용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로변 휴지통 관리비로 예산이 계상됐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가로변을 대부분 보면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사거리 주변에 휴지통들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기다리던 사람들이 담배꽁초 불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아 화재가 나서 휴지통이 까맣게 그을린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설할 때는 외국의 사례처럼 모래에 담배꽁초를 꺼서 화재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강구하고 있다면 만안관계자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 굉장히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숨바꼭질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드는데 노점상 단속에 대해 더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했을 때 조금 과감한 정책도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에서 봤을 때는 허가제나 신고제로 노점상을 양성화시킬 부분은 양성화시키고 단속할 q분은 과감히 단속해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안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개 구청에서 영세민 취로 사업과 관련해 만안에 774가구, 동안에 3,018가구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가 무엇이며 금년도 예산집행에 대비해 양개 구청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병력동원 전시대비 교재 해서 비밀문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교재라면 동일한 교재일텐데 양개 구청에 계상된 예산이 만안은 510만원, 동안은 875만 4천원으로 이 차이점은 무엇이며 몇 급 비밀인지와 비치인가는 누가 취급하는건지 이 문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개구청의 가정복지를 담당하는 분들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청 질의에서는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가정복지 특히 부녀복지 예산이 만안에 4,488만7천원, 동안에 약 6,6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소득자녀 장학금을 제외하고 나면, 만안의 경우 3,100만원을 제외하면 불과 1,200만원, 동안은 1,400만원이 부녀복지 예산이 됩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 만안에서 답변해 주실 것은 본청 가정복지과와 특별한 업무차이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고 동안 관계자께서는 동안의 부녀복지에 대한 특색사업이 무엇인지와 이것을 위한 예산은 어떤 식으로 확보되었으며 향후 부녀복지에 대한 담당자 나름대로의 복안이나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하셨지만 일반농기계 구입비 지원이 동안에 1,56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만안은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동안에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농수산물 규격포장제 지원에 78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막 약수터 지하수개발에 2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몇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담당자에게 질의해야될지 막막한 느낌을 받습니다.
안양시의 수돗물이 전국에서 최고로 질 좋은 양질의 수돗물이라고 어저께 관계국장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약수터에 몇시간동안 거의 나오지도 않는 약수를 받으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급수시설을 수시로 점검해 식수로 대체해 전시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성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먹는 식수는 수돗물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약수터에서 받아다가 식수로만 사용하든가 아니면 정수기를 통해 정수된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행정이 좀 한쪽으로 모여진다면, 물론 약수터에 가서 체육시설을 이용해 운동하고서 거기서 한두잔 들고 오는 것은 괜찮은데 그것이 식수로 돼서 하루종일 기다려Tk 가지고 오는 것은 뭔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판단입니다.
이게 수도과 책임인지 아니면 담당하는 총무과 책임인지 어느 부서에 물어야 될지 막연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만안의 부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삼석 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886페이지 가정복지중 청소년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안에는 1,248페이지 같은 성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제22회 성년의 날 행사를 만안은 60만원, 동안은 18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산출기초부터 전혀 다르고 또 행사의 개요나 성년의 날 기념행사를 어떤식으로 치를 것인지 왜 같은 시에서 인구라든가 청소년의 개념, 숫자가 거의 비슷할텐데 지극히 형식에 치우친 행사를 위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양개 구청의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본청에 기획담당관께 드리겠습니다.
각 구청의 예산을 심의하면서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기획담당관께서 각 구청의 예산을 짜셨기 때문에 정책적 측면에서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말씀을 들어보기 위해서 실례로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의 가정복지예산은 약 3억2천이고 동안구청은 1,700만원이지만 시설비를 빼면 거의 대등한 3억2천 예산입니다.
그런데 복지 중에는 가정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부녀복지의 다섯으로 나눠져 있는데 예산편성된 내용을 보면 만안구청 가정복지는 844만원이고 노인복지는 1억8천입니다. 아동복지는 8,300만원, 부녀보기는 4,480만원인 반면에 청소년복지는 270만원입니다.
이러한 부문은 만안이나 동안이나 거의 같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청에서 안양시 1년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어떤 기준이나 지침을 갖고 시민의 계층별 연령별 측면에서 골고루 생각을 하고 연구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리라 보는데 어떻게해서 이런 불균형한 복지예산이 편성되어 심의하게 된 것이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이구선 담당관께서는 복지예산을 편성하는데 근거나 자료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 불균형된 예산이 의회에 제출돼서 연일 담당관께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시고 수고하시지만 제대로 예산편성이 돼서 떳떳하게 시민앞에 내놓을 수 있는 예산편성인지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약 200만원내지 300만원의 청소년 복지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안양시의 많은 청소년들이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과정을 거쳐 성장하는데 이런 적은 예산을 갖고 청소년복지라고 떳떳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산편성에 만약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개선책이나 대책에 대해 소신있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이고 집행기관에서 나오신 분들은 예산을 편성한 후에 답변을 하는 위치에 계십니다.
의원들이 질문할 때 답변이 궁색하게 되면 내무부 예산편성치지침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60만 시민의 예산을 짜서 시민복지나 각종 시설을 위해 집행한다면 기준도 중요하고 관계법령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과연 안양시민의 예산이 어느 방향으로 편성돼야 할 것이냐가 사전에 많은 연구와 검토가 된 후에 각 부서에서 요청된 예산이 가급적이면 형평에 맞게 편성돼야 된다고 보는데 심히 각 부서별 본청 내지는 각 실·과별로 예산편성된 것을 심의하면서도 불균형이라고 하는 부분을 요소요소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직접적인 계수상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안양시의 예산편성이 골고루 시민에게 돌아가는 예산편성이 되어야겠다는 의미에서 정책적인 질의니까 이구선 기획담당관께서 준비를 소상히 하셔서 양 구청장님을 비롯한 실무과장님들이 배석하고 계시니까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금년도는 기편성이 됐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차년도부터는 이러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정책적인 측면의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886페이지 가정복지중 청소년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안에는 1,248페이지 같은 성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제22회 성년의 날 행사를 만안은 60만원, 동안은 18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산출기초부터 전혀 다르고 또 행사의 개요나 성년의 날 기념행사를 어떤식으로 치를 것인지 왜 같은 시에서 인구라든가 청소년의 개념, 숫자가 거의 비슷할텐데 지극히 형식에 치우친 행사를 위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양개 구청의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본청에 기획담당관께 드리겠습니다.
각 구청의 예산을 심의하면서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기획담당관께서 각 구청의 예산을 짜셨기 때문에 정책적 측면에서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말씀을 들어보기 위해서 실례로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의 가정복지예산은 약 3억2천이고 동안구청은 1,700만원이지만 시설비를 빼면 거의 대등한 3억2천 예산입니다.
그런데 복지 중에는 가정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부녀복지의 다섯으로 나눠져 있는데 예산편성된 내용을 보면 만안구청 가정복지는 844만원이고 노인복지는 1억8천입니다. 아동복지는 8,300만원, 부녀보기는 4,480만원인 반면에 청소년복지는 270만원입니다.
이러한 부문은 만안이나 동안이나 거의 같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청에서 안양시 1년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어떤 기준이나 지침을 갖고 시민의 계층별 연령별 측면에서 골고루 생각을 하고 연구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리라 보는데 어떻게해서 이런 불균형한 복지예산이 편성되어 심의하게 된 것이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이구선 담당관께서는 복지예산을 편성하는데 근거나 자료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 불균형된 예산이 의회에 제출돼서 연일 담당관께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시고 수고하시지만 제대로 예산편성이 돼서 떳떳하게 시민앞에 내놓을 수 있는 예산편성인지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약 200만원내지 300만원의 청소년 복지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안양시의 많은 청소년들이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과정을 거쳐 성장하는데 이런 적은 예산을 갖고 청소년복지라고 떳떳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산편성에 만약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개선책이나 대책에 대해 소신있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이고 집행기관에서 나오신 분들은 예산을 편성한 후에 답변을 하는 위치에 계십니다.
의원들이 질문할 때 답변이 궁색하게 되면 내무부 예산편성치지침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60만 시민의 예산을 짜서 시민복지나 각종 시설을 위해 집행한다면 기준도 중요하고 관계법령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과연 안양시민의 예산이 어느 방향으로 편성돼야 할 것이냐가 사전에 많은 연구와 검토가 된 후에 각 부서에서 요청된 예산이 가급적이면 형평에 맞게 편성돼야 된다고 보는데 심히 각 부서별 본청 내지는 각 실·과별로 예산편성된 것을 심의하면서도 불균형이라고 하는 부분을 요소요소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직접적인 계수상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안양시의 예산편성이 골고루 시민에게 돌아가는 예산편성이 되어야겠다는 의미에서 정책적인 질의니까 이구선 기획담당관께서 준비를 소상히 하셔서 양 구청장님을 비롯한 실무과장님들이 배석하고 계시니까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금년도는 기편성이 됐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차년도부터는 이러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정책적인 측면의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근 위원 문영근위원입니다.
만안구청과 동안구청 가정복지과장님께 같은 내용이라서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만안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만안구청 어린이놀이터 시설비를 보면 시설보수, 모래보충, 부대시설 및 도색비로 3,520만원, 동안구청 시설보수, 도색비, 모래보충, 미끄럼틀 교체등으로 3,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헌위원께서도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지만 만안이나 동안의 꽃밭 만드는데에 만안이 1억 900만원, 동안이 9,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어린이놀이터에는 나무에 대한 식수비가 없는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어린이 놀이터는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더우면 쉴 수 있는 그늘이 있어야 되는데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과장님들께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만안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 1,326페이지에 노인정 59개소에 노인정운영비로 4만원, 난방비로 5만원, 합계 4,3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으로 몇 개소가 증가될런지와 앞으로 어떻게 지원하실지에 대해 동안가정복지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청과 동안구청 가정복지과장님께 같은 내용이라서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만안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만안구청 어린이놀이터 시설비를 보면 시설보수, 모래보충, 부대시설 및 도색비로 3,520만원, 동안구청 시설보수, 도색비, 모래보충, 미끄럼틀 교체등으로 3,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헌위원께서도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지만 만안이나 동안의 꽃밭 만드는데에 만안이 1억 900만원, 동안이 9,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어린이놀이터에는 나무에 대한 식수비가 없는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어린이 놀이터는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더우면 쉴 수 있는 그늘이 있어야 되는데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과장님들께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만안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 1,326페이지에 노인정 59개소에 노인정운영비로 4만원, 난방비로 5만원, 합계 4,3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으로 몇 개소가 증가될런지와 앞으로 어떻게 지원하실지에 대해 동안가정복지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수 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만안구의 각 동 사무장에게 우선 삐삐를 구입해 주겠다고 240만원이 실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비구입비만 포함되고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장비를 구입해주면 엄연히 수수료까지 포함시켜서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뜻에서 묻습니다.
다음은 만안구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보면 1,480만원이고 동안구는 2,298만원입니다.
만안구와 동안구가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의 각 동 사무장에게 우선 삐삐를 구입해 주겠다고 240만원이 실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비구입비만 포함되고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장비를 구입해주면 엄연히 수수료까지 포함시켜서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뜻에서 묻습니다.
다음은 만안구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보면 1,480만원이고 동안구는 2,298만원입니다.
만안구와 동안구가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하셨고 특히 '94년도 예산편성의 문제점과 균형을 잃은 모순성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있어서 시에서 나오신 예산편성 담당관에게 질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없는데 서두에 위원장은 수정예산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다루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94년도 수정예산이 아침에 와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예산 확정을 짓기 위한 사전 심의기간입니다.
심의기간 중에 지적된 형평을 잃고 잘못된 것을 수정예산 다루기 전에 경상적 지출 예산 중에 각 구간에 각 동간에 일선 행정기관에서 빠진 극히 형평을 잃어서 '94년도 행정집행에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것이 예측되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경상적보조금에 대한 수정을 요하면 이 사항을 동시에 수정해서 사업부서에서 낸 수정예산과 같이 다룰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하셨고 특히 '94년도 예산편성의 문제점과 균형을 잃은 모순성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있어서 시에서 나오신 예산편성 담당관에게 질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없는데 서두에 위원장은 수정예산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다루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94년도 수정예산이 아침에 와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예산 확정을 짓기 위한 사전 심의기간입니다.
심의기간 중에 지적된 형평을 잃고 잘못된 것을 수정예산 다루기 전에 경상적 지출 예산 중에 각 구간에 각 동간에 일선 행정기관에서 빠진 극히 형평을 잃어서 '94년도 행정집행에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것이 예측되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경상적보조금에 대한 수정을 요하면 이 사항을 동시에 수정해서 사업부서에서 낸 수정예산과 같이 다룰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원신 위원 변원신위원입니다.
동안구와 만안구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고 양개 부구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참고로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예산을 다루면서 본청 세무과장님으로부터 100만원 이상 고질적인 체납자 명단을 받았습니다.
만안구가 103건에 3억 4,178만 7천원이고 동안구가 145건에 5억 9,034만원이며 유형별로 보면 무재산, 법적 부도·경매 경락, 납세기피, 납세능력부족, 미등기 전매 등입니다.
특히 세무업무에서 체납은 부과해서 시기를 놓치면 바로 법정업무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업무가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자료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등기소 협조를 잘 받지 않으면 과세의 부적정이라는 문제가 떠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주민세도 국세와 연관돼서 7.5%라는 문제가 안양시 세무과, 만안구·동안구 세무과에서 유기적으로 협력을 받지 않으면 역시 체납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업무추진비라는 용어를 예산 다룰 때 특히 많이 하는데 이와같은 금액은 바로 여러분들이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 예결위원들이 적정한 부서에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 문제를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다루게 됩니다.
제가 오늘 양개 과장님에게 말씀드릴 것은 제가 마을금고에서 체납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문제는 집요하게 추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자료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 주민등록상의 문제, 현재는 무재산이라고 하면 동산이 얼마나 있으며 이것이 법으로 다루었을 때 재판비용이 많기 때문에 하지 않는 이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담겨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소홀하지 않고 신속하게 취득세나 주민세를 시기를 놓치지 않고 과세 부적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담당관의 그리고 윗분의 의지를 통해서 줄여나가는 것이지 결코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줄일 수가 없지 않느냐?
아예 6하원칙에 의해서 세무과장님들은 충분히 해서 안되는 일은 될 수도 없습니다. 영세민이고 집도 없고 동산도 없고 겨우 밥을 끓여먹는 사람들을 추적해서 도저히 안되는 것을 소상히 출장다녀온 복명을 통해 하나하나 해결한다면 오히려 그런 사람을 제쳐놓고 꼭 가야할 사람들에게 독촉하고 추적한다면 이 건수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양개구청장님께 참고로 드리면서, 세무과장님! 저희들이 말씀드린 중에서 과세의 부적정도 있다, 취득세 부과시 신속하게 압류에 대처하지 않은 문제도 있을 것이고 세무서와 유기적으로 안된다는 것은 업무가 소홀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체납세 건수가 늘어가는 것이 아니냐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양개 구청 과장님의 의지가 담긴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통틀어서 양개 부구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구와 만안구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고 양개 부구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참고로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예산을 다루면서 본청 세무과장님으로부터 100만원 이상 고질적인 체납자 명단을 받았습니다.
만안구가 103건에 3억 4,178만 7천원이고 동안구가 145건에 5억 9,034만원이며 유형별로 보면 무재산, 법적 부도·경매 경락, 납세기피, 납세능력부족, 미등기 전매 등입니다.
특히 세무업무에서 체납은 부과해서 시기를 놓치면 바로 법정업무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업무가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자료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등기소 협조를 잘 받지 않으면 과세의 부적정이라는 문제가 떠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주민세도 국세와 연관돼서 7.5%라는 문제가 안양시 세무과, 만안구·동안구 세무과에서 유기적으로 협력을 받지 않으면 역시 체납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업무추진비라는 용어를 예산 다룰 때 특히 많이 하는데 이와같은 금액은 바로 여러분들이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 예결위원들이 적정한 부서에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 문제를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다루게 됩니다.
제가 오늘 양개 과장님에게 말씀드릴 것은 제가 마을금고에서 체납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문제는 집요하게 추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자료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 주민등록상의 문제, 현재는 무재산이라고 하면 동산이 얼마나 있으며 이것이 법으로 다루었을 때 재판비용이 많기 때문에 하지 않는 이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담겨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소홀하지 않고 신속하게 취득세나 주민세를 시기를 놓치지 않고 과세 부적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담당관의 그리고 윗분의 의지를 통해서 줄여나가는 것이지 결코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줄일 수가 없지 않느냐?
아예 6하원칙에 의해서 세무과장님들은 충분히 해서 안되는 일은 될 수도 없습니다. 영세민이고 집도 없고 동산도 없고 겨우 밥을 끓여먹는 사람들을 추적해서 도저히 안되는 것을 소상히 출장다녀온 복명을 통해 하나하나 해결한다면 오히려 그런 사람을 제쳐놓고 꼭 가야할 사람들에게 독촉하고 추적한다면 이 건수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양개구청장님께 참고로 드리면서, 세무과장님! 저희들이 말씀드린 중에서 과세의 부적정도 있다, 취득세 부과시 신속하게 압류에 대처하지 않은 문제도 있을 것이고 세무서와 유기적으로 안된다는 것은 업무가 소홀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체납세 건수가 늘어가는 것이 아니냐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양개 구청 과장님의 의지가 담긴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통틀어서 양개 부구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섭 위원 이은섭위원입니다.
905페이지, 쓰레기 분리수고 홍보활동비라고 해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작년에도 예산에 세워졌다가 금년에 깎였습니다.
100만원이 깎여서 200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 쓰레기 분리수거는 시민에게 홍보가 돼서 하는데 실어가는 때는 분리수거가 안되고 한꺼번에 싣는 바람에 홍보가 필요한 것인가 싶고 홍보활동비로 많은 금액이 책정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분리수거는 해야겠는데 청소과정에서 안되고 있는데 대해 시정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노인승차권이 매년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아는데 각동별 지급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73페이지 만안의 노인정운영비지원이 4만원씩 40개소입니다. 경로당 공공요금은 1만원씩 53개소, 노인여가선용을 위한 도시환경비 5만원씩 53개소, 노인회 체육대회 참가보상 53개소 되어 있는데 동안은 59개소입니다.
노인정운영비 지원은 40개소란 말입니다.
그래서 개소 숫자가 안맞는건지 지급과정 내용을 본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
동안에도 경로당 공공요금 90개소가 나와 있는데 1,236페이지를 보면 노인정운영비 지원 59개소, 난방비지원도 59개소여서 차이는데 대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별 월동연료비 지원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정에 지원한 운영비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소상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94년도 노인정 연료비 등 지원금에 대한 대략 예산책정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05페이지, 쓰레기 분리수고 홍보활동비라고 해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작년에도 예산에 세워졌다가 금년에 깎였습니다.
100만원이 깎여서 200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 쓰레기 분리수거는 시민에게 홍보가 돼서 하는데 실어가는 때는 분리수거가 안되고 한꺼번에 싣는 바람에 홍보가 필요한 것인가 싶고 홍보활동비로 많은 금액이 책정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분리수거는 해야겠는데 청소과정에서 안되고 있는데 대해 시정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노인승차권이 매년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아는데 각동별 지급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73페이지 만안의 노인정운영비지원이 4만원씩 40개소입니다. 경로당 공공요금은 1만원씩 53개소, 노인여가선용을 위한 도시환경비 5만원씩 53개소, 노인회 체육대회 참가보상 53개소 되어 있는데 동안은 59개소입니다.
노인정운영비 지원은 40개소란 말입니다.
그래서 개소 숫자가 안맞는건지 지급과정 내용을 본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
동안에도 경로당 공공요금 90개소가 나와 있는데 1,236페이지를 보면 노인정운영비 지원 59개소, 난방비지원도 59개소여서 차이는데 대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별 월동연료비 지원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정에 지원한 운영비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소상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94년도 노인정 연료비 등 지원금에 대한 대략 예산책정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은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의 일곱분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준비된 관계공무원부터 직위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의 일곱분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준비된 관계공무원부터 직위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부구청장 고석원 만안구부구청장 고석원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삼막약수터 개발사유와 안양시 수질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비상급수도 일부 좋은 물이 나오는데 약수터 개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각사 약수터 개발동기와 사유는....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삼막약수터 개발사유와 안양시 수질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비상급수도 일부 좋은 물이 나오는데 약수터 개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각사 약수터 개발동기와 사유는....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회의장을 좀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식 예.
답변을 준비하는 공무원께서는 진지한 분위기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장으로서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오후기 때문에, 자세를 가다듬어 주시고 엄숙한 분위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준비하는 공무원께서는 진지한 분위기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장으로서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오후기 때문에, 자세를 가다듬어 주시고 엄숙한 분위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부구청장 고석원 삼막사 약수터 개발동기와 배경은 오전에 저희 총무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저흰 만안구 관내엔 현재 삼막사를 제외하고 28개소의 약수터가 있는데, 26개소는 수리산일대, 비산공원, 기존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소위 약수터가 되겠는데, 시민들이 산업화·공업화에 따라 수돗물도 팔당유원지 환경오염 등 이런한 보도가 많다든가 보니까 산에서 나오는 약수를 즐겨찾고, 기존 약수터가 수량이 적어 오래서서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약수터에는 시설을 보완해주고 기왕 약수터에 온 김에 다리운동을 위한 운동편의시설도 했습니다.
작년 수리산, 한마음약수터는 두가지 목적이 있는데 일반약수터로 평시에 사용하고 봄·가을에 산불예방에 전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산불이 났을 경우에 화재용수로 쓰기 위해서 구청에 소위 등에 지는 살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양호해야 하고 해야되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을 전보받아 두군데를 만들었고 그러던차 삼막사 입구에 기존에 물이 나왔으나 석수1동, 삼막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받아 가길래 편의를 도모해주고 주차장도 보완하고 시설이 비위생적이라 700만원을 들여 보완을 했습니다. 다만...
저흰 만안구 관내엔 현재 삼막사를 제외하고 28개소의 약수터가 있는데, 26개소는 수리산일대, 비산공원, 기존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소위 약수터가 되겠는데, 시민들이 산업화·공업화에 따라 수돗물도 팔당유원지 환경오염 등 이런한 보도가 많다든가 보니까 산에서 나오는 약수를 즐겨찾고, 기존 약수터가 수량이 적어 오래서서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약수터에는 시설을 보완해주고 기왕 약수터에 온 김에 다리운동을 위한 운동편의시설도 했습니다.
작년 수리산, 한마음약수터는 두가지 목적이 있는데 일반약수터로 평시에 사용하고 봄·가을에 산불예방에 전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산불이 났을 경우에 화재용수로 쓰기 위해서 구청에 소위 등에 지는 살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양호해야 하고 해야되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을 전보받아 두군데를 만들었고 그러던차 삼막사 입구에 기존에 물이 나왔으나 석수1동, 삼막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받아 가길래 편의를 도모해주고 주차장도 보완하고 시설이 비위생적이라 700만원을 들여 보완을 했습니다. 다만...
○위원장 김대식 예, 김영호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본위원이 삼막약수터만 지정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음 최소한도 약수터에 두가지 목적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으로 자연수를 일반시민들이 이용하겠다는 점과 아침에 좋은 공기를 마시며 이용하고 있는 다는 것,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디가 행정의 우선점으로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냐는 겁니다.
그리고, 과연 약수물이라고 하지만 깊은 지하에서 올라오는 물이 아니고 거의 건수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기에는 수량도 적을뿐 아니라 대장균 같은 것도 아울러 같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때라든가 잠깐씩 말씀드렸지만 현행 약수터에서 수질검사하는 종목이 몇가지나 돼죠? 음용수 기준과 똑같습니까?
수돗물에서 검사하는 그 기준과 똑같은 급수판정까지 받습니까?
다음 최소한도 약수터에 두가지 목적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으로 자연수를 일반시민들이 이용하겠다는 점과 아침에 좋은 공기를 마시며 이용하고 있는 다는 것,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디가 행정의 우선점으로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냐는 겁니다.
그리고, 과연 약수물이라고 하지만 깊은 지하에서 올라오는 물이 아니고 거의 건수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기에는 수량도 적을뿐 아니라 대장균 같은 것도 아울러 같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때라든가 잠깐씩 말씀드렸지만 현행 약수터에서 수질검사하는 종목이 몇가지나 돼죠? 음용수 기준과 똑같습니까?
수돗물에서 검사하는 그 기준과 똑같은 급수판정까지 받습니까?
○만안구부구청장 고석원 예, 받습니다.
○김영호 위원 음용수 같은경우 1급, 2급 판정을 받는데 그런 식으로 받느냐는 겁니다.
○만안구부구청장 고석원 그렇게는 아니고 표지판에 합격, 불합격만....
○김영호 위원 그런 행정조치는 알고있는데, 본위원이 요구하는 바는 수돗물과 약수와 정말 비교해서 등급, 성분, 성량 함유량이 각각 얼마씩 되는지 비교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까?
○만안구부구청장 고석원 그것은 보건소에서 8개종목이기 때문에 안되고....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만안구에 28개 약수가 있고 동안구도 나름대로 있을텐데 수돗물에 준하는 음용수기준을 똑같이 적용, 추출해서 동시에 수돗물기준과 약수의 기준은 이렇다 해서 전체 시민들에게 합·불판정이 아니라 성분까지도 공개할 용이가 있냐고요?
○만안구부구청장 고석원 저희가 관계기관에 경기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급수까지 나오는가를 알아본 다음에 일반, 우리가 현재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을 비교해서 시민한테 공개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영호 위원 그렇다면 청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 분기별로 약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서 합·불합격 판정을 약수터 입구 게시판에 게시해 놓고 있는 것은 알지만 조금 더 상세한 내용들, 이것이 수돗물 등급으로 봤을 때 어느정도 되는지, 어느것이 더 양질의 것인지 몇 번에 걸쳐서라도 실시해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다시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부구청장 고석원 김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방법으로 검사를 해서 약수가 현행 수돗물보다 못한 사항으로 나왔을 때 수돗물이 더 낫다라는 사항도 시민들에게 홍보차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동시에 검사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방법으로 검사를 해서 약수가 현행 수돗물보다 못한 사항으로 나왔을 때 수돗물이 더 낫다라는 사항도 시민들에게 홍보차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동시에 검사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비단 만안뿐 아니라 동안구청도....
○만안구부구청장 고석원 본사항은 만안뿐 아니라 동안도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외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외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부구청장 손병목 동안 부구청장 손병목입니다.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변원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방세가 확보되지 않고서는 지역발전을 할 수 없다는 하나의 등식이 성립되는데 질의하신 중에 고질적인 체납세액 100만원이 동안에 145건 5억 9340만원이 되고 고충도 아시고 보통소신 가지고 안된다는 깊은 사려도 되새기면서 이문제에 대해 기관장의 소신과 당부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93년도 동안구 세수목표액이 617억 2,300만원이었는데 11월말까지 999억 7,000만원을 징수해서 162%올렸고 체납세액 고질적인 것을 거둬야 되겠다 해서 5억 5,400만원 목표를 가지고 실과장, 계장 이상들이 나눠서 맡아 집중추적하는 하나의 장치를 해놓고 계속 독려를 하면서 구청장실, 부구청장실에 매일 이것을 점검하는 차트를 만들어 미진한 부분은 독려도 하고 그래서, 5억 5,400만원 목표액 11월말 실적이 2억 4,7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3대의무인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국민으로서의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이런부분에 널리 홍보하면서 계속 징수하는데 기관장을 비롯해서 전공무원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에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 업무에 해박한 실무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변원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방세가 확보되지 않고서는 지역발전을 할 수 없다는 하나의 등식이 성립되는데 질의하신 중에 고질적인 체납세액 100만원이 동안에 145건 5억 9340만원이 되고 고충도 아시고 보통소신 가지고 안된다는 깊은 사려도 되새기면서 이문제에 대해 기관장의 소신과 당부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93년도 동안구 세수목표액이 617억 2,300만원이었는데 11월말까지 999억 7,000만원을 징수해서 162%올렸고 체납세액 고질적인 것을 거둬야 되겠다 해서 5억 5,400만원 목표를 가지고 실과장, 계장 이상들이 나눠서 맡아 집중추적하는 하나의 장치를 해놓고 계속 독려를 하면서 구청장실, 부구청장실에 매일 이것을 점검하는 차트를 만들어 미진한 부분은 독려도 하고 그래서, 5억 5,400만원 목표액 11월말 실적이 2억 4,7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3대의무인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국민으로서의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이런부분에 널리 홍보하면서 계속 징수하는데 기관장을 비롯해서 전공무원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에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 업무에 해박한 실무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기획실장 전만기 만안구청 기획실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김준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선호출기 수수료 예산확보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동사무장용 무선호출기 12대 240만원 주고 구입했는데 수수료는 왜 확보가 안되었는지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면, 무선호출기는 신속하고 원활한 행정수행과 효율적인 단속업무를 위해 간부공무원과 현장중심의 업무담당자에게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만안에 32대를 보유하고 각동에 동장용으로 12대, 금번 사무장용으로 12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직접해주신 금번 구입분 12대에 대한 수수료는 793페이지 보시면 4만원씩 12대, 48만원의 수수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와같은 무선호출기는 대당 월1만원의 사용료를 지출하고 있고 사용료는 동에 계상되어 있는 관서당 경비 공공요금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두 번째로 질의하신 구정홍보관련 업무추진비가 만안 1,480만원, 동안 2,298만원으로 차이나는 이유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양개 구청에 4,000만원, 3,000만원으로 동일수준에 총괄적인 범위내에서 각 구청의 특수성과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서 사업별로 세분해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별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풍물시장 예측비같은 것은 우리 만안에만 있는 사항으로 사업별로 비교하시면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구정홍보활동 업무추진비는 각종 구정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신문의 날 또는 신문사별 창간기념일 등에 수시로 출입기자와의 간담회를 가져 각종 구청시책을 소개하고 구민들의 민원사항을 수렴해서 구정에 참고하는등, 지방행정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작년에 1,500만원 계상이 돼 있었으나 올해 1,400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정홍보요원 간담회비 80만원은 동별로 위촉된 홍보요원이나 모니터 등과 간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문영근간사와 사회교대)
먼저, 김준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선호출기 수수료 예산확보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동사무장용 무선호출기 12대 240만원 주고 구입했는데 수수료는 왜 확보가 안되었는지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면, 무선호출기는 신속하고 원활한 행정수행과 효율적인 단속업무를 위해 간부공무원과 현장중심의 업무담당자에게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만안에 32대를 보유하고 각동에 동장용으로 12대, 금번 사무장용으로 12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직접해주신 금번 구입분 12대에 대한 수수료는 793페이지 보시면 4만원씩 12대, 48만원의 수수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와같은 무선호출기는 대당 월1만원의 사용료를 지출하고 있고 사용료는 동에 계상되어 있는 관서당 경비 공공요금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두 번째로 질의하신 구정홍보관련 업무추진비가 만안 1,480만원, 동안 2,298만원으로 차이나는 이유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양개 구청에 4,000만원, 3,000만원으로 동일수준에 총괄적인 범위내에서 각 구청의 특수성과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서 사업별로 세분해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별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풍물시장 예측비같은 것은 우리 만안에만 있는 사항으로 사업별로 비교하시면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구정홍보활동 업무추진비는 각종 구정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신문의 날 또는 신문사별 창간기념일 등에 수시로 출입기자와의 간담회를 가져 각종 구청시책을 소개하고 구민들의 민원사항을 수렴해서 구정에 참고하는등, 지방행정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작년에 1,500만원 계상이 돼 있었으나 올해 1,400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정홍보요원 간담회비 80만원은 동별로 위촉된 홍보요원이나 모니터 등과 간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문영근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행 문영근 예 김준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수 위원 1,480만원만 가지고도 구청장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만안구기획실장 전만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80만원은 구청의 전반적인 업무추진바와 특수활도비가 아니고 홍보활동에 소요되는.....
○김준수 위원 그러니까, 홍보활동비가 2주년 구청사 기념해서 또는 급식비등에 사용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이 차이가 나는데 다음 예결 심의시 만안·동안 800만원 차이가 나니까 만안구청에서 그것만 가지고 사용한다면 동안구청은 삭감할려고 합니다.
그런 뜻에서 질의한 것이니 정확히 있다, 없다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질의한 것이니 정확히 있다, 없다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기획실장 전만기 사용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 개청 2주년 기념에 따른 행사비나 행정예고수수료는 별도로 요구가 돼있고 이것은 지금 답변드린 바와같이 구정홍보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기자와의 간담이나 이런데 사용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딱 떨어지게 가시적인 효과가 물량으로 계량화가 안되기 때문에 충분하다 부족하다 말씀을 드릴수 없지만 본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면 소기의 목표는 달성할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 개청 2주년 기념에 따른 행사비나 행정예고수수료는 별도로 요구가 돼있고 이것은 지금 답변드린 바와같이 구정홍보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기자와의 간담이나 이런데 사용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딱 떨어지게 가시적인 효과가 물량으로 계량화가 안되기 때문에 충분하다 부족하다 말씀을 드릴수 없지만 본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면 소기의 목표는 달성할수 있다고 봅니다.
○김준수 위원 알겠습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최계로 만안구청 환경위생과장 최계로입니다.
첫 번째, 최귀택위원님이 질의하신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시 자율참여단체격려에 따른 3개단체 현황 및 '93년도 단속실적, 행정처분 내역은 여하한지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심야 퇴폐·변태업소 지도단속시 자율참여단체는 안양시의 요식업주와 전자유기장협회, 안양시의 유흥업지부등 3개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월1회 합동지도단속시 20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자율참여단체 인원에게 격려금으로 1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3년도 단속실적은 시책추진대상업소 총 3,500개소에 대하여 5개반으로 편성, 180명의 단속반이 연 4만 9,250개소를 점검하여 그중에 시간의 영업 131개소, 변태영업한 50개소등 총 649개소를 적발해서 허가취소 33개소, 형사고발 210개소 등 640개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환경감시요원의 '93년도 단속실적과 산업폐기물 처리에 대한 수거실적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3년도 환경감시 단속실적은 총 175개소를 점검하여 53개소를 적발해서 개선명령 6개소와 조치이행명령 14개소를 포함, 총 53개소중 사직당국에 17건을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특정폐기물 처리는 환경처에서 허가를 득한 산업폐기물 처리업자가 직접 처리하고 있는 관계로 저희 관내에서 산업폐기물 처리실적은 없고 다만, 환경감시업무를 주로하고 있는 지도점검 단속시 산업폐기물의 경우에는 허가를 득한 처리업체와 계약처리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올린 내용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김영호위원님이 질의하신 가로변에 휴지통이 설치되어 있는데 담배꽁초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 까맣게 그을려져 도시미관상 저해를 가져오고 있고, 외국의 선진국과 같이 담배꽁초 끄는 곳에 모래를 채울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 관내에는 중앙로를 비롯하여 현재 212개소에 휴지통이 설치되어 있는데 담뱃불로 인하여 까맣게 그을린 휴지통이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휴지통에 대해서는 가로구간을 담당하는 가로환경미화원이 샌드페이퍼와 물세척 등으로 주1회 세척하고 있고 앞으로도 청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설치되어 있는 휴지통은 담뱃불 끄는 곳에 모래를 채우면 옆으로 쏠려 모래가 흘려서 주변이 산만해져서 앞으로 신규 휴지통 설치시 선진지를 비교견학하여 특수제작해서 모래채우는 방법 등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최귀택위원님이 질의하신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시 자율참여단체격려에 따른 3개단체 현황 및 '93년도 단속실적, 행정처분 내역은 여하한지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심야 퇴폐·변태업소 지도단속시 자율참여단체는 안양시의 요식업주와 전자유기장협회, 안양시의 유흥업지부등 3개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월1회 합동지도단속시 20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자율참여단체 인원에게 격려금으로 1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3년도 단속실적은 시책추진대상업소 총 3,500개소에 대하여 5개반으로 편성, 180명의 단속반이 연 4만 9,250개소를 점검하여 그중에 시간의 영업 131개소, 변태영업한 50개소등 총 649개소를 적발해서 허가취소 33개소, 형사고발 210개소 등 640개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환경감시요원의 '93년도 단속실적과 산업폐기물 처리에 대한 수거실적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3년도 환경감시 단속실적은 총 175개소를 점검하여 53개소를 적발해서 개선명령 6개소와 조치이행명령 14개소를 포함, 총 53개소중 사직당국에 17건을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특정폐기물 처리는 환경처에서 허가를 득한 산업폐기물 처리업자가 직접 처리하고 있는 관계로 저희 관내에서 산업폐기물 처리실적은 없고 다만, 환경감시업무를 주로하고 있는 지도점검 단속시 산업폐기물의 경우에는 허가를 득한 처리업체와 계약처리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올린 내용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김영호위원님이 질의하신 가로변에 휴지통이 설치되어 있는데 담배꽁초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 까맣게 그을려져 도시미관상 저해를 가져오고 있고, 외국의 선진국과 같이 담배꽁초 끄는 곳에 모래를 채울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 관내에는 중앙로를 비롯하여 현재 212개소에 휴지통이 설치되어 있는데 담뱃불로 인하여 까맣게 그을린 휴지통이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휴지통에 대해서는 가로구간을 담당하는 가로환경미화원이 샌드페이퍼와 물세척 등으로 주1회 세척하고 있고 앞으로도 청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설치되어 있는 휴지통은 담뱃불 끄는 곳에 모래를 채우면 옆으로 쏠려 모래가 흘려서 주변이 산만해져서 앞으로 신규 휴지통 설치시 선진지를 비교견학하여 특수제작해서 모래채우는 방법 등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최계로 금년도에는 없고 내년도에는 30개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호 위원 내년도부터 적용할 수는 없습니까?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최계로 그런데, 예산상 8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있어 현재 시중단가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특수제작을 하게 되면 단가가 추상적입니다만 약 12∼13만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호 위원 개수를 줄이거나 예산을 추경에 반영시키더라도 조금더 시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안환경위생과장 최계로 적극 그렇게 노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은섭위원님이 질의하신 시민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데 수거시 혼합해서 효과가 없는데에 대한 시정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 관내는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42개, 단독주택으로 쓰레기분리수거 시범지역으로 안양2동과 6동을 선정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 및 공동주택 쓰레기분리수거에 따른 토론회를 개최해서 현재 지민홍보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잘하는 가정도 있으나 아직도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내놓은 가정이 많으므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앞으로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철저히 한 쓰리기에 대해서는 분리수거체제를 개선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섭위원님이 질의하신 시민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데 수거시 혼합해서 효과가 없는데에 대한 시정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 관내는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42개, 단독주택으로 쓰레기분리수거 시범지역으로 안양2동과 6동을 선정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 및 공동주택 쓰레기분리수거에 따른 토론회를 개최해서 현재 지민홍보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잘하는 가정도 있으나 아직도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내놓은 가정이 많으므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앞으로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철저히 한 쓰리기에 대해서는 분리수거체제를 개선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안구세무과장 최희용 동안구청 세무과장 최희용입니다.
변원신위원님께서 체납세 징수에 대하여 세정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 체납세 완징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발표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세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써 체납자는 국민의4대의무중 하나인 납세의무를 이행치 않는 하나의 범죄인 조세법으로 인정하고 끝까지 추적하고 완징한다는 목표로 세무행정을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같은 맥락으로 이행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는 형사법이다 배길수 없다는 의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체납자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납이 발생되면 저희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물권을 압류합니다.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모든 물권에 대해 우선 채권확보를 해놓고 다음에 체납자의 명부에 대한 작성 및 정리를 컴퓨터화해서 전 세목에 대한 전산명부를 작성해서 각동에 체납자 명부를 배부하여 체납자에 대한 독려라든지 징수에 최대한 동에서 정확한 자료로 이용하기 위해 명부를 저희가 배부합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는 '93년도에 6회에 걸쳐 동장 및 사무장에 대해 대책보고회를 실시해 왔고, 매월 실적을 순위별로 시정을 해서 동에 통보하는 부진동 하위권 3개동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복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예고를 하고 공매의뢰를 '93년도에 92건, 금액으로는 2억 1100만원을 실시하여 그중 공매처분된 것이 66건에 1억 2,900만원입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 및 독촉장은 계속해서 신거주지로 발송하게 됩니다. 동시에 체납자에 대한 납부홍보, 시책홍보를 아울러서 합니다.
다음 각 동에 인간대장이나 주민등록대장에 체납자 색인카드를 부착해서 그 사람이 민원서류를 발급신청할 때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독려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 특별징수반을 운영해서 많은 성과를 얻은 바 있고, 200만원 이상자에 대해서는 저희 세무과 담당자들를 지정해서 끝까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세에 대해 부과액이 많이 밀린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형사범으로 경찰서에 고발한 건이 442건으로, 인원수는 27명 2,985만 9,00원을 받기 위해 고발해서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 아까 저희 부구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장급이상 간부급에 대한 5건이상 체납세 목표량을 지정해서 추적하는 것으로 많은 성과를 거뒀고 계속해서 간부급이 솔선수범해서 체납세에 대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애로가 되는 세목은, 물론 타세목도 문제가 되겠지만 특히 주민세 국세에 부과돼서 나오는 국세 7.5%에 해당하는 주민세가 문제가 되겠는데 이것은 세무서에서 세원포착을 해서 1,2년이 경과된 후에 저희한테 세무액이 고지되고 그때 추적하다보니까 납세자를 놓치는 쉽게 얘기해서 납세자가 몇 번씩 물권을 매매를 했다든지 시효소멸까지 이른 경우가 있어 저희는 매주 화요일을 세무서에서 실무자가 직접가서 세원포착을 하는, 세원서류를 직접 가지고 와서 저희가 추적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무안내문도 플라스틱으로 제작해서 안양세무서에 여러사람이 볼 수 있도록 홍보물을 비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동차세가 도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봉급압류, 재산압류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더 심도있게 연구해서 해외여행 제한이라든지 체납자명단 공개, 기타 전화기신청시 예탁된 예탁금까지도 전화국과 연계해서 압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는 일종의 형사범으로서 타시민이 낸 세금에 의존해서 기생하는 범법자라고 지정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해당물권만이 아닌 다른 소유물권에 대해서도 압류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100%완징한다는 의지로 세무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납기고지된 날짜에 전액 납부하는 건전한 납세풍토가 조성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많은 협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변원신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 드렸습니다.
변원신위원님께서 체납세 징수에 대하여 세정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 체납세 완징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발표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세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써 체납자는 국민의4대의무중 하나인 납세의무를 이행치 않는 하나의 범죄인 조세법으로 인정하고 끝까지 추적하고 완징한다는 목표로 세무행정을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같은 맥락으로 이행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는 형사법이다 배길수 없다는 의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체납자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납이 발생되면 저희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물권을 압류합니다.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모든 물권에 대해 우선 채권확보를 해놓고 다음에 체납자의 명부에 대한 작성 및 정리를 컴퓨터화해서 전 세목에 대한 전산명부를 작성해서 각동에 체납자 명부를 배부하여 체납자에 대한 독려라든지 징수에 최대한 동에서 정확한 자료로 이용하기 위해 명부를 저희가 배부합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는 '93년도에 6회에 걸쳐 동장 및 사무장에 대해 대책보고회를 실시해 왔고, 매월 실적을 순위별로 시정을 해서 동에 통보하는 부진동 하위권 3개동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복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예고를 하고 공매의뢰를 '93년도에 92건, 금액으로는 2억 1100만원을 실시하여 그중 공매처분된 것이 66건에 1억 2,900만원입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 및 독촉장은 계속해서 신거주지로 발송하게 됩니다. 동시에 체납자에 대한 납부홍보, 시책홍보를 아울러서 합니다.
다음 각 동에 인간대장이나 주민등록대장에 체납자 색인카드를 부착해서 그 사람이 민원서류를 발급신청할 때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독려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 특별징수반을 운영해서 많은 성과를 얻은 바 있고, 200만원 이상자에 대해서는 저희 세무과 담당자들를 지정해서 끝까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세에 대해 부과액이 많이 밀린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형사범으로 경찰서에 고발한 건이 442건으로, 인원수는 27명 2,985만 9,00원을 받기 위해 고발해서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 아까 저희 부구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장급이상 간부급에 대한 5건이상 체납세 목표량을 지정해서 추적하는 것으로 많은 성과를 거뒀고 계속해서 간부급이 솔선수범해서 체납세에 대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애로가 되는 세목은, 물론 타세목도 문제가 되겠지만 특히 주민세 국세에 부과돼서 나오는 국세 7.5%에 해당하는 주민세가 문제가 되겠는데 이것은 세무서에서 세원포착을 해서 1,2년이 경과된 후에 저희한테 세무액이 고지되고 그때 추적하다보니까 납세자를 놓치는 쉽게 얘기해서 납세자가 몇 번씩 물권을 매매를 했다든지 시효소멸까지 이른 경우가 있어 저희는 매주 화요일을 세무서에서 실무자가 직접가서 세원포착을 하는, 세원서류를 직접 가지고 와서 저희가 추적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무안내문도 플라스틱으로 제작해서 안양세무서에 여러사람이 볼 수 있도록 홍보물을 비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동차세가 도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봉급압류, 재산압류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더 심도있게 연구해서 해외여행 제한이라든지 체납자명단 공개, 기타 전화기신청시 예탁된 예탁금까지도 전화국과 연계해서 압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는 일종의 형사범으로서 타시민이 낸 세금에 의존해서 기생하는 범법자라고 지정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해당물권만이 아닌 다른 소유물권에 대해서도 압류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100%완징한다는 의지로 세무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납기고지된 날짜에 전액 납부하는 건전한 납세풍토가 조성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많은 협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변원신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문영근 예, 변원신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 위원 지금 잘 들었는데,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은 체납세과정, 여러분들의 실적은 감사질의를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제 핵심은 이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되는데 너무 상세하게 해주다 보니 타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시간이 끌어져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고맙고, 앞으로는 질의한 내용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고 의사진행발언으로 당부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 핵심은 이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되는데 너무 상세하게 해주다 보니 타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시간이 끌어져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고맙고, 앞으로는 질의한 내용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고 의사진행발언으로 당부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 변원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에 대해 잘 들었는데, 보충해서 두가지만 간단한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소득할주민세의 부과가 시점상 시간간격이 벌어져 굉장히 어려워 매주 화요일 담당공무원이 가서 실제 확인을 한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소득세 부과시 동시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지금 안돼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서와 협조해서 통합공과금처럼, 세무서에 약간의 경비를 들이더라도 소득세 부과시 동시 부과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할주민세의 부과가 시점상 시간간격이 벌어져 굉장히 어려워 매주 화요일 담당공무원이 가서 실제 확인을 한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소득세 부과시 동시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지금 안돼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서와 협조해서 통합공과금처럼, 세무서에 약간의 경비를 들이더라도 소득세 부과시 동시 부과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세무과장 최희용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주민세.....
저희가 주민세.....
○김영호 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변원신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가능성 여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세무과장 최희용 저희가 건의를 누차 한 바 있고 재산세나 종합소득세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가 동시에 추진이 되고 있는데, 유독 소득할주민세만 국세와 지방세가 별도분리가 돼서 징수가 되고 있어 건의해 왔습니다.
앞으로, 시기는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세정분야에 있어서, 한다안한다 말씀드리기가....
앞으로, 시기는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세정분야에 있어서, 한다안한다 말씀드리기가....
○김영호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제도적인 장치는 향후에 개선돼 나가겠지만, 지금 당장 통합공과금 성격과 비슷하게 관할세무서와 바로 협조를 얻어 했을 경우 법적인 다른 문제가 있는지?
○동안구세무과장 최희용 그렇게 되면 저희가 세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세무서쪽에서 저희 요구를 들어주지 않죠.
물론 우리 지방세를 동시에 거둬주면 그쪽에서도 좋은데...
물론 우리 지방세를 동시에 거둬주면 그쪽에서도 좋은데...
○김영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징수비용에 대해서는 부담을 하더라도.
○동안구세무과장 최희용 그것은 국세징수법에 별도 개정이 없는 한 힘들거라고...
○김영호 위원 개정이 없는 한 힘들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체납액에 대해 끝까지 추적한다고 했는데 이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굉장히 많고,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과오납이라든가 이중부과 시켜서 오는 그러한 행정력 낭비도 많고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대는 시중 은행으로부터 받은 영수증이 시청으로 다시 넘어왔을 때 그것을 다시 체크하는 일자체가 거기에서도 사무적인 착오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다 해서 이것을 자동화 시켜서 영수증을 바로 판독해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즉시 체납자에게 대한 대응을 해 나갈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신 사실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체납액에 대해 끝까지 추적한다고 했는데 이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굉장히 많고,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과오납이라든가 이중부과 시켜서 오는 그러한 행정력 낭비도 많고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대는 시중 은행으로부터 받은 영수증이 시청으로 다시 넘어왔을 때 그것을 다시 체크하는 일자체가 거기에서도 사무적인 착오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다 해서 이것을 자동화 시켜서 영수증을 바로 판독해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즉시 체납자에게 대한 대응을 해 나갈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신 사실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세무과장 최희용 간단히 답변을 하라고 하셨는데, 우선 저희...
○김영호 위원 타 시·군에서 이런 것들을 수공업적으로 하지 않고 기계나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 금년도에 예산을 계상해 본 사실이 있는지 그 두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동안구세무과장 최희용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서울시나 일부시에서는 소인을 수작업으로 하지않고 광문자판독기라고 OCR이라는 장치가 있어 납세고지서 넘버에 약물처리를 해주면 광문자판독기가 스스로 판독해서 체납정리, 납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대략 해보니까 약 1,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기체납세 고지서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이 별도 서지 않아도 되는데, 1,500만원짜리 기계만 하나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70만건을 1년에 전부 소일해서 납기때는 여러직원들이 밤을 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류도 생깁니다. 납세자에 찍혀야 될 걸 미납자에, 한칸 두칸 비키다 보면 오류도 범하는데 광문자판독기만 예산에 계상이 된다면, 그런데 나온지가 얼마 안돼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정수관리요청을 해서 요청할 때 많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나 일부시에서는 소인을 수작업으로 하지않고 광문자판독기라고 OCR이라는 장치가 있어 납세고지서 넘버에 약물처리를 해주면 광문자판독기가 스스로 판독해서 체납정리, 납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대략 해보니까 약 1,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기체납세 고지서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이 별도 서지 않아도 되는데, 1,500만원짜리 기계만 하나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70만건을 1년에 전부 소일해서 납기때는 여러직원들이 밤을 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류도 생깁니다. 납세자에 찍혀야 될 걸 미납자에, 한칸 두칸 비키다 보면 오류도 범하는데 광문자판독기만 예산에 계상이 된다면, 그런데 나온지가 얼마 안돼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정수관리요청을 해서 요청할 때 많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세무과장 이흥배 만안 세무과장입니다.
변원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세에 대한 세무담당 과장으로서의 의지있는 업무추진을 요구하셨습니다.
첫째,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의 세금의 뜻을 세무...
변원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세에 대한 세무담당 과장으로서의 의지있는 업무추진을 요구하셨습니다.
첫째,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의 세금의 뜻을 세무...
○변원신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문영근 예, 변원신위원님,
○변원신 위원 동안의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만족합니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안구사회산업과장 권인식 동안구청 사회산업과장 권인식입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여주차장 임대료 지가조정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등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여주차장 임대료지가조정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대행료를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6조규정에 의해 도로점용료 징수방식을 정해서 인근 토지등급가액, 주차장 면적의 10/100의 곱을 하여 대행료를 산출해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여주차장 임대료 지가조정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등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여주차장 임대료지가조정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대행료를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6조규정에 의해 도로점용료 징수방식을 정해서 인근 토지등급가액, 주차장 면적의 10/100의 곱을 하여 대행료를 산출해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93년도 위탁관리 지가 조정이 몇 년도 지가를 적용했습니까?
○동안구사회산업과장 권인식 이것은 '92년도에...
○김영호 위원 '93년분을 적용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92년도 것을 적용했죠?
○동안구사회산업과장 권인식 예.
○김영호 위원 거기서 실질적으로 차등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위탁업체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간 차등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자료를 해주시고 '94년도에는 공시지가의 5/100로 하실 것인지, 어떻게 적용해서 하실 것인지....
위탁업체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간 차등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자료를 해주시고 '94년도에는 공시지가의 5/100로 하실 것인지, 어떻게 적용해서 하실 것인지....
○동안구사회산업과장 권인식 도로법시행령이 '93년 8월 14일자로 개정이 돼서 토지등급가액이 아닌 공시지가에 의해서....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적용하는데 언제 공시지가를 적용하며, 그렇게 되면 5/100를 적용하게 돼있죠?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동안구사회산업과장 권인식 예, 5/100로 적용됩니다.
○김영호 위원 10/500에서 5/100로 하향하되 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시지가 적용시점이 어느 공시지가를 적용하냐는 말씀입니다.
○동안구사회산업과장 권인식 '94년도를 기준으로 당해연도라고 한것인데 아직 공시지가 '94년도 1월1일부터 기준을 적용하라는 그런게 지금 안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또 위탁업체한테 결국 혜택을 주는 계속적인 반복사업으로 되겠네요?
○동안구사회산업과장 권인식 혜택을 주는 것보다 대강 따져보니 공시지가를 적요하기 때문에 엄청많이 오른 것으로...
○김영호 위원 아니, 엄청 많이 오른 것은 둘째 쳐놓고 기본적으로 당해연도에 토지등급을 적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년전 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몇억이상 혜택을 준 폭이 되지 않습니까? 경영상의 이유로.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런 문제는 시정질문이라든가 행정감사때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94년도에는 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연도 것을 명확하게 고수해서 계약할 것인지 아니면 금년도처럼 옛날 것을 적용해서 할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런 문제는 시정질문이라든가 행정감사때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94년도에는 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연도 것을 명확하게 고수해서 계약할 것인지 아니면 금년도처럼 옛날 것을 적용해서 할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사회산업과장 권인식 '94년도 공시지가 기준이 발표 되는대로 그것을 적용해가지고...
○김영호 위원 '94년도분이요?
○동안구사횐산업과장 권인식 예.
○김영호 위원 책임지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동안구사회산업과장 권인식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김영호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관련법을 지키지 않았잖습니까? 쉬운 얘기로.
○동안구사회산업과장 권인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랬을 경우에 위탁업체의 경영상의 문제점 없습니까?
○동안구사회산업과장 권인식 가격이 150% 이정도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가격이 오르다 보면, 교통주차요금 징수하는 것은 그대로 있고 가격만 오르다 보면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지난해 1년전 것을 토지등급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위탁업자에게 경영난 해소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내년도부터는 정확히 당해연도 지가를 적용시켜준다 그랬을 경우 한 150%이상 상승요인이 된다고 했을 때, 반발까지도 책임지실 수 있다는 소신있는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내년도부터는 정확히 당해연도 지가를 적용시켜준다 그랬을 경우 한 150%이상 상승요인이 된다고 했을 때, 반발까지도 책임지실 수 있다는 소신있는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구사회산업과장 권인식 반발보다도 그 사람 경영 적자는 그런 것은 포기를 하든지 이런...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 위탁업체에 포기를 k더라도 그 지가수준에 맞춰서 법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답변 아닙니까?
○동안구사회산업과장 권인식 최대한으로..
○동안구사회산업과장 권인식 그런데, 당해연도의 공시지가 매년 당해연도 6월30일날 결정이 되기 때문에...
○김영호 위원 그렇다면, 계약을 조금 늦추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안구사회산업과장 권인식 늦추게 되면 지금 있는 사람들 계속 연장을 하는 이런...
○동안구사회산업과장 권인식 그러면, 1년에 두 번식 맺어야 되는,....
○김영호 위원 아니죠. 금년도 한번만 그렇게 하면 다음부터 정확히 적용이 돼죠.
○동안구사회산업과장 권인식 1월1일부터 12월 31일이 아니라 6월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결과가 돼죠.
지금....
지금....
○동안구사회건설과장 권인식 그런데, 공시지가 확정되는데 그것에 의해서...
○동안구사회산업과장 권인식 공시지가가 지금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계약할 때 공시지가를 당해연도 한다고 그럴수는 없고, 미 공시지가가 매년 6월 30일날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확정...
○김영호 위원 내년도 공시지가를 언제쯤으로 적용하실 거냐는 말씀입니다.
○동안구사회산업과장 권인식 6월 30일날이 공시지가가 얼마라는게 확정되는데 지금 내년도 확정지을 그것을 가지고 적용을....
○김영호 위원 할 수는 없고, '93년도 확정된 공시지가를 가지고 계약체결 하실 겁니까?
○동안구사회산업과장 권인식 지금 계약상으로 보든지, 공시지가가 6월 30일로 되니까 지금 당장 12월 31일로 끝나기 때문에 계약을 하게되면 그런 결론밖에 안나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호 위원 일단 법규정상에 당해연도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최근에 확정된 공시지가를 가지고 하신다 이말씀이죠?
○동안구사회산업과장 권인식 예, 그렇죠.
○김영호 위원 이렇게 됐을 때, 경영상의 이유로 금년처럼 어떤 실질적으로 다른 위탁관리업체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런 것은 안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알고 본위원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본위원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안구사회산업과장 권인식 다음에는 영세민 취로사업 '93년을 대비하여 '94년도 산출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안구에는 '93년도에 2회에 걸쳐 4,398만원을 투자해서 연 취로인은 3,382명이 취로를 하였고, 그동안 취로사업비는 국도비를 교부받아 시행해 왔으나 '94년도부터는 국도비 지원없이 전액을 시비로 시행하게 되어 있어 금년에 연인원 4,180명분, 일일단가 1만 3,000원해서 5,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세민들이 가로등정비등 환경정비사업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저희 동안구에는 '93년도에 2회에 걸쳐 4,398만원을 투자해서 연 취로인은 3,382명이 취로를 하였고, 그동안 취로사업비는 국도비를 교부받아 시행해 왔으나 '94년도부터는 국도비 지원없이 전액을 시비로 시행하게 되어 있어 금년에 연인원 4,180명분, 일일단가 1만 3,000원해서 5,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세민들이 가로등정비등 환경정비사업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취로사업시 주로 하는 내용들이 뭡니까? 일하는 내용들이.
○동안구사회산업과장 권인식 보통 가로정비나 도로환경정비..
○김영호 위원 더 정확히, 선뜻 이해가 안되는데 가로정비하면 식계같은 이런 것입니까?
○동안구사회산업과장 권인식 예, 그것도 그렇고, 광고물 떼고 공원같은데 잡초제거 등등.
○김영호 위원 그러면 적절히 활요하면 가로식재라든가 따로 관리할 일용인부임같은 경우 따로 계상 안해도 되겠네요?
○동안구 사회산업과장 권이식 사실 영세민 취로사업이라고 하면 힘이 있고 건장한 사람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대개 생활보호대상자들이기 때문에 노인들이나 약간 정상적인 분들보다 떨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가로정비로 대체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에는 농기계 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근대화를 위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농기계 반값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200만원이상이면 100만원 한도, 200만원이하는 가격의 5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도 14농가에 대해서 경운기 5대, 관리기 6대, 건조기 1대, 난방기 2대 등 14대 1,200만원지원했고, 내년에는 16농가에 농기계 16대에 대해서 1,562만 1,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재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농산물 규격포장재 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규격된 포장으로 수출하여 상품성 제고시키고 유통능력을 향상과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저희 관내 뫼산작목반 시설채소를 하우스농가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93년도에는 규격포장재 상자 5만 1820매 구입비에 대해 468만 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도 비산작목반에 규격포장재 3만 7,000매 구입비 740만 1,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재원구성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기계 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근대화를 위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농기계 반값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200만원이상이면 100만원 한도, 200만원이하는 가격의 5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도 14농가에 대해서 경운기 5대, 관리기 6대, 건조기 1대, 난방기 2대 등 14대 1,200만원지원했고, 내년에는 16농가에 농기계 16대에 대해서 1,562만 1,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재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농산물 규격포장재 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규격된 포장으로 수출하여 상품성 제고시키고 유통능력을 향상과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저희 관내 뫼산작목반 시설채소를 하우스농가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93년도에는 규격포장재 상자 5만 1820매 구입비에 대해 468만 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도 비산작목반에 규격포장재 3만 7,000매 구입비 740만 1,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재원구성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농가에 대한 일반적은 지원은 사회산업과에서 맡고 있습니까?
○동안구사회산업과장 권인식 예.
○김영호 위원 부구청장님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을 때 꽃이 있는 구로해서 특색사업으로 많은 화훼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답변이 있으셨고 예산도 굉장히 많이 해서 꽃으로 덮인 구청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 생산되는 꽃들의 구입처가 우리 안양입니까?
○동안구부구청장 손병목 안양입니다.
○김영호 위원 안양에서 생산된 것을 다시 구청에서 구입해가지고 한것입니다.
○동안구부구청장 손병목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문영근 사회산업과장님께서 답변이 다 끝나셨으면, 김영호위원 자료요청에 대한 사항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시간은 우리 두 개 구청에서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입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중복되는 사항은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양해사항으로 말씀해주시고 중복되지 않은 질의에 대한 답변만 부탁드립니다.
사회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 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중복되는 사항은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양해사항으로 말씀해주시고 중복되지 않은 질의에 대한 답변만 부탁드립니다.
사회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 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훈복 만안사회산업과장 이훈복입니다.
먼저, 최귀택위원께서 914페이지, 농기계 구매에 대한 필요성과 농구상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만안구청에는 농가가 76가구에 342명의 인원으로 돼있고, 금년에 구입하려는 것이 경운기로 보유대수가 26대인데, 구입연도가 오래된 것도 있고 해서 반이상은 노후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과이라운드 개방으로 인해 농업도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해서 대통령께서도 농가의 근대화를 위해 농기계를 반값으로 구입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도 내년에도 농기계 반값공급에 의해서, 그 시책에 의해 경운기 4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에따라 400만원에 대해 전액 시비부담이 아니고 국비 200만원, 도에서 60만원,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사면 한 800만원 가는데 400만원을 관에서 보조해 주고 본인부담 400만원으로 4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농가가 재래식으로 농사를 지으면 국제경쟁력에 뒤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현대화되고 기계화되어야겠다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귀택위원께서 914페이지, 농기계 구매에 대한 필요성과 농구상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만안구청에는 농가가 76가구에 342명의 인원으로 돼있고, 금년에 구입하려는 것이 경운기로 보유대수가 26대인데, 구입연도가 오래된 것도 있고 해서 반이상은 노후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과이라운드 개방으로 인해 농업도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해서 대통령께서도 농가의 근대화를 위해 농기계를 반값으로 구입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도 내년에도 농기계 반값공급에 의해서, 그 시책에 의해 경운기 4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에따라 400만원에 대해 전액 시비부담이 아니고 국비 200만원, 도에서 60만원,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사면 한 800만원 가는데 400만원을 관에서 보조해 주고 본인부담 400만원으로 4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농가가 재래식으로 농사를 지으면 국제경쟁력에 뒤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현대화되고 기계화되어야겠다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귀택 위원 만안구청 관할에만 76세대가 된다는 겁니까?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훈복 주로 박달동이 주 가되고 3동과 안양1동에 농가를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최귀택 위원 그러면 안양에 거주하고 이웃 안산에서 농사를 짓는 분도 해당이 됩니까?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훈복 여기에 나온 숫자는 안양시에서 현재 농사를 직접 경영하는 숫자만 뽑은 것입니다.
또 이 사람들한테만 지원이 됩니다.
또 이 사람들한테만 지원이 됩니다.
○최귀택 위원 안양에 거주는 하는데 이웃 안산시나 광명시에 토지를 갖고 농사를 짓는 사람도 해당이 됩니까?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훈복 그 사람은 또 그 지역에서 혜택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69페이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취로사업 산출근거에 대한 답변은 동안구 답변으로 대체했으면 하는데 양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869페이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취로사업 산출근거에 대한 답변은 동안구 답변으로 대체했으면 하는데 양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문영근 되시겠습니까?
○김영호 위원 양해는 하겠는데요, 가구수와 액수에서 양 구청이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훈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이 560가구에 867명으로 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동안은 신도시로서 아파트 입주가 되어 영세민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 집계 나온 것을 보면 동안이 취로사업 능력을 가진 인원이 4,180명, 만안이 1,046명으로 집계되어 있어서 동안에 5,440만원, 만안에 1,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영세민이 560가구에 867명으로 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동안은 신도시로서 아파트 입주가 되어 영세민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 집계 나온 것을 보면 동안이 취로사업 능력을 가진 인원이 4,180명, 만안이 1,046명으로 집계되어 있어서 동안에 5,440만원, 만안에 1,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가구수는 아니지요?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훈복 가구수는 아니고 연인원 수입니다.
○김영호 위원 연 인원수인데 산출기초에 보면 가구라고 해서요. 알겠습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훈복 마지막으로 김영호위원께서 내년도 공영주차장 계약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동안구청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8월 24일날 도시계획법 시행령....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지금 답변은 동안구청에서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2차계약을 하게되면 주차장 특별회계가 다시 넘어갑니까?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훈복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주차장 특별회계때 다시 묻겠지만 150%정도 인상폭 요인이 있다는 동안구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서강에 보면 불과 몇 %밖에 올라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산출한 것인지 나중에 묻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서강에 보면 불과 몇 %밖에 올라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산출한 것인지 나중에 묻겠지만....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훈복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시겠습니까?
○김영호 위원 아니, 보충설명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다룰 때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동안구청과 만안구청에서도 지가 상정한 내년도 예산분을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산출근거를 금년도 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다룰 때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동안구청과 만안구청에서도 지가 상정한 내년도 예산분을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산출근거를 금년도 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안구가정복지과장 이승우 동안구청 가정복지과장 이승우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동안구 부녀복지 특색사업 예산확보 사항과 향후 부녀복지 발전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안구는 고부 정담나누기를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부간 갈등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사항으로 고부 솜씨자랑대회 심사위원 수당이 21만원, 고부 솜씨자랑대회 참가자 80명에 대한 기념품 72만원 등 총 227만원이 '94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부녀복지 발전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단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11월말 현재 동안구 여성단체 현황을 보면 새마을부녀회, 한국부인회, 자유총부녀회, 자원봉사회 등 총 24개 조직이 있습니다만 활동이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94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운영토록 심도있게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직화 되어가는 도시민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화합하며 이해하고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부 노래부르기회를 조직해서 '94년도 10월중에 경연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전가정 정착 자녀교육을 위해 동·하계 방학을 이용해 지도교사를 어머니중 전직교사 또는 노인정에서 발굴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녀복지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 위원님께 약속을 드립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동안구 부녀복지 특색사업 예산확보 사항과 향후 부녀복지 발전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안구는 고부 정담나누기를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부간 갈등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사항으로 고부 솜씨자랑대회 심사위원 수당이 21만원, 고부 솜씨자랑대회 참가자 80명에 대한 기념품 72만원 등 총 227만원이 '94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부녀복지 발전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단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11월말 현재 동안구 여성단체 현황을 보면 새마을부녀회, 한국부인회, 자유총부녀회, 자원봉사회 등 총 24개 조직이 있습니다만 활동이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94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운영토록 심도있게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직화 되어가는 도시민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화합하며 이해하고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부 노래부르기회를 조직해서 '94년도 10월중에 경연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전가정 정착 자녀교육을 위해 동·하계 방학을 이용해 지도교사를 어머니중 전직교사 또는 노인정에서 발굴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녀복지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 위원님께 약속을 드립니다.
○김영호 위원 별도계획을 해서 답변을 해주신다는데 모르겠습니다. 복지라든 용어가 붙어서 개념에 혼동이 오는 것인지, 사업과 복지의 개념정립이 잘 안되는데 가정복지 중에 부녀복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적은데다가 그나마 실제 쓸 수 있는 사업비도 300∼4000만원 밖에 되지 않고 그중에 원래 해오던 몇가지 일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행사이지 이게 복지행정이냐? 복지차원에서 정말로 다수 여성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냐?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부분들이 광범위한 복지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제 개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비단 주무과장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는 분도 복지에 대한 심각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사업이 복지의 전부는 아니다. 어떤 일개의 이벤트적인 사업자체가 복지라고 지칭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민의 절반이 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회보장 차원의 제도들이 강구되고 발전돼 나가야하지 않겠는가? 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비단 주무과장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는 분도 복지에 대한 심각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사업이 복지의 전부는 아니다. 어떤 일개의 이벤트적인 사업자체가 복지라고 지칭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민의 절반이 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회보장 차원의 제도들이 강구되고 발전돼 나가야하지 않겠는가? 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구가정복지과장 이승우 앞으로 심도있게 받아들여 계획을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영근위원께서 질의하신 노인정운영비 증액방안과 난방비 증액지원사항, 이은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노인정운영비 개소 수, 난방비 지원하는 개소 수에 대해 같은 맥락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안구 노인정 수는 11월말 현재 78개소로서 '94년도 평촌단지에 26개소가 증가하게 되면 총 104개소가 됩니다.
'94년도 당초예산에 운영비가 59개소로 책정된 것은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 지시로서 59개소만 책정되었습니다만 보사경제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금번 수정예산에 90개소로 계상이 됐습니다.
또 '94년 상반기중 104개소 노인정이 다 증가되더라도 이상없이 지원해줄 수는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이 5만원씩 59개소로 책정되었습니다만 중앙난방식 노인정은 지원에서 제외되므로 수정예산에서 금년도 수준으로 45개소에 20만원씩 계상됐습니다.
수정예산 심의때 꼭 통과되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은섭위원께서 서면요구하신 버스 승차권 동별 지급현황과 '93년도 '94년도 노인정 지원사항은 곧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영근위원께서 질의하신 노인정운영비 증액방안과 난방비 증액지원사항, 이은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노인정운영비 개소 수, 난방비 지원하는 개소 수에 대해 같은 맥락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안구 노인정 수는 11월말 현재 78개소로서 '94년도 평촌단지에 26개소가 증가하게 되면 총 104개소가 됩니다.
'94년도 당초예산에 운영비가 59개소로 책정된 것은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 지시로서 59개소만 책정되었습니다만 보사경제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금번 수정예산에 90개소로 계상이 됐습니다.
또 '94년 상반기중 104개소 노인정이 다 증가되더라도 이상없이 지원해줄 수는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이 5만원씩 59개소로 책정되었습니다만 중앙난방식 노인정은 지원에서 제외되므로 수정예산에서 금년도 수준으로 45개소에 20만원씩 계상됐습니다.
수정예산 심의때 꼭 통과되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은섭위원께서 서면요구하신 버스 승차권 동별 지급현황과 '93년도 '94년도 노인정 지원사항은 곧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문영근 평촌동 신개발지에 입주자가 늘어날수록 노인정이 증가됩니까?
○동안구가정복지과장 이승우 내년도 상반기중에 26개소가 증가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문영근 과장님께서 파악하신 자료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동안구가정복지과장 이승우 단지별로 평촌단지에 총 59개소 예정인데 금년도에 33개, 내년도 상반기중으로 26개소가 더 세워질 예정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문영근 지금 예산에 계상된 수치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동안구가정복지과장 이승우 상반기중에 104개소가 다 들어선다 해도 90개소면 충분합니다.
○만안구가정복지과장 김근숙 만안구가정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문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안구와 동안구의 어린이 놀이터 보수비가 계상되었으나 나무 식재비는 없는데 실제 나무 식수등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안구 관내 어린이 놀이터 나무식재는 '92년도에 6개소를 보충 식재했습니다.
그러나 나무를 심어놓으면 어린이들이 나무에 매달리거나 흔들어서 잘 살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아직 몇 개소에 나무가 부족되고 자라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잘 자랄수 있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나무가 자라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쉴수 잇는 그늘대를 설치하고 그래도 나무가 부족된 놀이터는 추경예산에 반영해 식재하도록 해서 쾌적한 놀이터로 만들겠습니다.
먼저 문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안구와 동안구의 어린이 놀이터 보수비가 계상되었으나 나무 식재비는 없는데 실제 나무 식수등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안구 관내 어린이 놀이터 나무식재는 '92년도에 6개소를 보충 식재했습니다.
그러나 나무를 심어놓으면 어린이들이 나무에 매달리거나 흔들어서 잘 살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아직 몇 개소에 나무가 부족되고 자라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잘 자랄수 있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나무가 자라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쉴수 잇는 그늘대를 설치하고 그래도 나무가 부족된 놀이터는 추경예산에 반영해 식재하도록 해서 쾌적한 놀이터로 만들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문영근 나무를 식재할 때 조금 예산이 더 들더라도 수령이 높은 것을 심으면 안됩니까?
○만안구가정복지과장 김근숙 그것을 감안해서 다년생 나무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문영근 사람 심리가 어른들도 나무를 보면 꺾는 습성이 있는데 특히나 어린이 놀이터에 아주 어린 나무를 심어서 심으나마나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 점을 참고하셔서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장래성을 보면 그게 시책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놀이터에 수령이 놓은 것을 식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 점을 참고하셔서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장래성을 보면 그게 시책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놀이터에 수령이 놓은 것을 식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만안구가정복지과장 김근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섭위원님께서 노인정 지원금 중에 운영비와 도시환경비 개소수가 차이난다라는 말씀을 동안구청의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녀복지 예산이 4,400만원인데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을 제외하면 1,200만원 밖에 안되는데 본청과 구청의 업무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보사부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에 관한 고유업무를 총괄하고 추진을 하면서 이를 안양시 전체 여성을 위한 사업을 계획해 구청으로 시달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고 여성의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과 시 여성단체 협의회를 주축으로 13개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과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안양시 전체여성을 위한 새로운 창안사업을 개발해서 많은 여성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청에서는 각종 고유업무와 안양시 부녀사업계획에 의해 구청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동으로 조직된 4개 여성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주민과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창안해서 여성들이 요구하는 것과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직접적인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을 위해서 마을단위로 현장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전문적인 지식을 넓히기 위해 소수단위의 교양교육과 건전가정육성을 위한 가족단위로 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저소득층과 요보호 여성 보호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안양시 전체 여성 발전을 위한 사업을 창안해 전개하고 구에서는 현장에 맞는 직업에 여성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안양시 전체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창안해 전개하고 구에서는 현장에 맞는 직업에 여성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은섭위원님께서 노인정 지원금 중에 운영비와 도시환경비 개소수가 차이난다라는 말씀을 동안구청의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녀복지 예산이 4,400만원인데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을 제외하면 1,200만원 밖에 안되는데 본청과 구청의 업무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보사부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에 관한 고유업무를 총괄하고 추진을 하면서 이를 안양시 전체 여성을 위한 사업을 계획해 구청으로 시달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고 여성의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과 시 여성단체 협의회를 주축으로 13개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과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안양시 전체여성을 위한 새로운 창안사업을 개발해서 많은 여성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청에서는 각종 고유업무와 안양시 부녀사업계획에 의해 구청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동으로 조직된 4개 여성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주민과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창안해서 여성들이 요구하는 것과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직접적인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을 위해서 마을단위로 현장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전문적인 지식을 넓히기 위해 소수단위의 교양교육과 건전가정육성을 위한 가족단위로 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저소득층과 요보호 여성 보호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안양시 전체 여성 발전을 위한 사업을 창안해 전개하고 구에서는 현장에 맞는 직업에 여성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안양시 전체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창안해 전개하고 구에서는 현장에 맞는 직업에 여성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영호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청과 구청업무의 차이점을 물었는데 본청의 경우 금년도 5천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여성복지쪽에 사용을 합니다.
구청의 경우 1,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과연 중복이 안되면서도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까 라는데는 상당히 많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본청에서는 기획을 하고 구청에서는 실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예산규모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판단을 합니다.
실제로 복지행정이 기획하는 행정이 아니라 실행하는 행정이라고 봤을 때는 당연스럽게 본청 예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이 각 구청의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로 배정이 되든가 아니면 아예 그 업무자체가 본청으로 가버리든가 해야지 상식적으로 맞는게 아닌가라는 판단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청과 구청업무의 차이점을 물었는데 본청의 경우 금년도 5천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여성복지쪽에 사용을 합니다.
구청의 경우 1,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과연 중복이 안되면서도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까 라는데는 상당히 많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본청에서는 기획을 하고 구청에서는 실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예산규모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판단을 합니다.
실제로 복지행정이 기획하는 행정이 아니라 실행하는 행정이라고 봤을 때는 당연스럽게 본청 예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이 각 구청의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로 배정이 되든가 아니면 아예 그 업무자체가 본청으로 가버리든가 해야지 상식적으로 맞는게 아닌가라는 판단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만안구가정복지과장 김근숙 저희 구청에서는 금년도에는 숨어있는 여성의 인력을 활용해서 많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유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은 부족해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업여성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직업여성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만안구 건설과장 이영일입니다.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석수역 앞 공한지 가로화단 조성공사에 4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이에 대한 필요성과 과잉예산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수동 362-1번지 석수역앞에 있는 공한지는 도로부지로서 인도와 연접해서 폭이 약 4m정도, 길이가 약 60m됩니다. 공터로 현재까지 지속되어 전철을 이용하는 통행인이 많아 각종 노점상이 들끓어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으로 인한 오물과 적치물이 방치된 실정이었는데 현재는 단속을 강화해서 인도 경계석 안쪽으로 울타리를 쳐 놓은 실정입니다.
석수역 앞 산업도로는 왕복 약 10차선 대로로서 서울에서 안양으로 진입하는 명실상부한 안양시의 관문이며 전철을 이용하는 수많은 인파가 왕래하는 곳입니다.
이곳 공한지에 각종 노점상가 적치물이 성행하고 있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서 관문인 진입로를 미화해서 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또한 도로변 불법행위를 방지함은 물론 전철을 이용하는 통행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개선을 하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사업내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수한 원목으로 질감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목재 파고라를 설치하고 내년에 조형소나무를 식재하고 관상수를 조화있게 식재해서 가로화단을 조성하여 통행인들에게 휴식공간으로도 제공할 목적을 갖고 본사업을 추진하는데 4천만원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석수역 앞 공한지 가로화단 조성공사에 4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이에 대한 필요성과 과잉예산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수동 362-1번지 석수역앞에 있는 공한지는 도로부지로서 인도와 연접해서 폭이 약 4m정도, 길이가 약 60m됩니다. 공터로 현재까지 지속되어 전철을 이용하는 통행인이 많아 각종 노점상이 들끓어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으로 인한 오물과 적치물이 방치된 실정이었는데 현재는 단속을 강화해서 인도 경계석 안쪽으로 울타리를 쳐 놓은 실정입니다.
석수역 앞 산업도로는 왕복 약 10차선 대로로서 서울에서 안양으로 진입하는 명실상부한 안양시의 관문이며 전철을 이용하는 수많은 인파가 왕래하는 곳입니다.
이곳 공한지에 각종 노점상가 적치물이 성행하고 있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서 관문인 진입로를 미화해서 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또한 도로변 불법행위를 방지함은 물론 전철을 이용하는 통행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개선을 하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사업내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수한 원목으로 질감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목재 파고라를 설치하고 내년에 조형소나무를 식재하고 관상수를 조화있게 식재해서 가로화단을 조성하여 통행인들에게 휴식공간으로도 제공할 목적을 갖고 본사업을 추진하는데 4천만원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귀택 위원 설계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계략 설계는 했습니다,. 이 사업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최귀택 위원 계획서는 작성되어 있지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예
○최귀택 위원 도면도 첨부되어 있습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내용만 있고 도면은 아직 첨부를 못했습니다.
○최귀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동안구 건설과장 조양호입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점상 단속이 행정력 낭비가 아니냐, 보다 더 근본적 대책으로 허가제와 신고제를 실시해서 양성화방안은 없느냐? 라는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 단속은 공공의 도로를 확보하고 밝고 깨끗한 가로환경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목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안구 관내에는 현재 4개 지역을 양성화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총 189개소로서 주로 시장주변인 호계시장, 비산시장을 비롯해 현대아파트 입구, 관양여중 총 189개소가 되겠습니다.
양성화를 해서 공용도로 1m를 점용하도록 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고 주요도로인 산업도로, 관악로, 홍안로, 기타 시·도의 이면도로에 구두수선 박스가 총 21개소 있습니다.
이것을 양성화 해 주기 위해 금년 8월 30일까지 양성화계획을 수립해서 8월 29일부터 10월5일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해 도로법 규정에 의해 금년말까지 허가조치해서 양성화 시행을 하고 앞으로 신규발생은 강력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점상 단속이 행정력 낭비가 아니냐, 보다 더 근본적 대책으로 허가제와 신고제를 실시해서 양성화방안은 없느냐? 라는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 단속은 공공의 도로를 확보하고 밝고 깨끗한 가로환경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목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안구 관내에는 현재 4개 지역을 양성화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총 189개소로서 주로 시장주변인 호계시장, 비산시장을 비롯해 현대아파트 입구, 관양여중 총 189개소가 되겠습니다.
양성화를 해서 공용도로 1m를 점용하도록 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고 주요도로인 산업도로, 관악로, 홍안로, 기타 시·도의 이면도로에 구두수선 박스가 총 21개소 있습니다.
이것을 양성화 해 주기 위해 금년 8월 30일까지 양성화계획을 수립해서 8월 29일부터 10월5일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해 도로법 규정에 의해 금년말까지 허가조치해서 양성화 시행을 하고 앞으로 신규발생은 강력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본위원이 질의하고는 조금 안맞는 것 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왜냐하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이 과연 예산상의 계속적인 낭비를 갖고 있다. 행정력의 낭비도 갖고 있다라는 지적을 본위원이 했습니다.
동안구청 관내 4개 지역을 양성화시키고 실태조사 해서 양성화하면서 신규발생은 억제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 근본적인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이 과연 예산상의 계속적인 낭비를 갖고 있다. 행정력의 낭비도 갖고 있다라는 지적을 본위원이 했습니다.
동안구청 관내 4개 지역을 양성화시키고 실태조사 해서 양성화하면서 신규발생은 억제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 근본적인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도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구에서도 도의 방침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시행하려고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 방향 자체가 허가제냐 신고제냐라는 문제, 어느 부분은 어떻게 양성하고 어느 부분은 어떻게 강력하게 집행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허가제의 일환으로 행정을 운영해 온게 아닙니까? 양성화라는 자체가.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잠정적으로 허가를 해 준겁니다.
○김영호 위원 허가제의 어떤 방향으로 행정을 집행해 온게 아닙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위해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는 것이지요?
○동안구 건설과장 조양호 잠정 허용구역을 제외한 신규발생지역은...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잠정허용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여건이 성숙될때까지만 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쩔수 없이 행정력에 밀려서 주민여론에 밀려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그러니까 주민여론에 밀려서 잠정적으로 장사를 하도록 허용을 해 준겁니다.
○김영호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노점상에 대한 양성화론자도 아니고 노점상을 강력히 단속히 단속해야 된다는 입장도 아닙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면 노점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단속을 피하는 악순환은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했을 경우에 근본적인 계도와 검토가 시 자체에서부터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도에서 검토하고 있는 물론 법적인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확고한 방침, 그러니까 허가제면 허가제 해서 안양시에 노점상이 가능한 곳 1개소면 1개소까지는 안양시에서 허가해서 사업자등록을 내주고 담세를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신고제로 몇 개 까지는 양성화한다든가 아니면 병행하든가 하는 명확한 행정지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추가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과 관련된 노상적차물 및 노점상 단속과 관련되 양개 구청의 예산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점상에 대한 양성화론자도 아니고 노점상을 강력히 단속히 단속해야 된다는 입장도 아닙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면 노점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단속을 피하는 악순환은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했을 경우에 근본적인 계도와 검토가 시 자체에서부터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도에서 검토하고 있는 물론 법적인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확고한 방침, 그러니까 허가제면 허가제 해서 안양시에 노점상이 가능한 곳 1개소면 1개소까지는 안양시에서 허가해서 사업자등록을 내주고 담세를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신고제로 몇 개 까지는 양성화한다든가 아니면 병행하든가 하는 명확한 행정지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추가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과 관련된 노상적차물 및 노점상 단속과 관련되 양개 구청의 예산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노점상과 관련된 별도예산은 현재 청원경찰 인건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별다른 예산은 없고요, 활동에 쓰는 활동비 여비와 그 다음에....
그 외에 별다른 예산은 없고요, 활동에 쓰는 활동비 여비와 그 다음에....
○김영호 위원 활동여비와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예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알겠습니다.
○동안구시민과장 송이섭 동안구 시민과장 송이섭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병사관련일반운영에 관해 비밀문서에 해당되는 봉헌계획 전시 교재작성에 있어서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이 각각 480만원과 870만원 무려 400여만원 차이가 나는 이유와 교재에 관한 부류는 비밀문서로서 어떤 부류에 해당되느냐는 취지의 질의인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애그이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만안구청이 12개 동이고 동안구청이 16개동인데 내년도 귀인동 1개동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만안보다 동안구청이 5개동 더 늘게되어 이런 차이가 나는 것 같고, 문서에 관한 비밀교재서류가 없느냐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3급 교재에 해당되는 것이 전시병력동원 및 근무소집 집행계획, 전시병력동원소집계획외에 11개 종류가 있고 대비가 3개건이 해당되고 세 번째, 기타가 1건 있는데 이것은 수시특별계획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번에 작성되는 서류가 보통 50부정도가 되겠습니다. 보통 100부가 되는데 50부 줄여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행돼서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해 올렸습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병사관련일반운영에 관해 비밀문서에 해당되는 봉헌계획 전시 교재작성에 있어서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이 각각 480만원과 870만원 무려 400여만원 차이가 나는 이유와 교재에 관한 부류는 비밀문서로서 어떤 부류에 해당되느냐는 취지의 질의인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애그이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만안구청이 12개 동이고 동안구청이 16개동인데 내년도 귀인동 1개동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만안보다 동안구청이 5개동 더 늘게되어 이런 차이가 나는 것 같고, 문서에 관한 비밀교재서류가 없느냐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3급 교재에 해당되는 것이 전시병력동원 및 근무소집 집행계획, 전시병력동원소집계획외에 11개 종류가 있고 대비가 3개건이 해당되고 세 번째, 기타가 1건 있는데 이것은 수시특별계획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번에 작성되는 서류가 보통 50부정도가 되겠습니다. 보통 100부가 되는데 50부 줄여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행돼서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해 올렸습니다.
○동안구시민과장 송이섭 그 자체가 지금 3급비밀이....
○김영호 위원 내용이 비밀입니까? 제목까지 포함돼서 비밀분류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동안구시민과장 송이섭 내용이 비밀이지 제목이야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김영호 위원 이것이 부수도 비밀입니까?
○동안구시민과장 송이섭 부수는 잘 아시겠지만 인쇄소에는 3급비밀에 대해 조판할때부터 입회하여 끝나면 조판까지 뜯고 생산한 물건에 대한 한건도 노출되지 않도록 저희가 전부 문서에 기록하고 이 자체는 비밀입니다.
○김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만안구총무과장 윤영진 만안 총무과장 윤영진입니다.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렴공무원에 대한 생계비 지원금으로 일인당 연간 5만원 계상돼 있는데 명목으로 봐서 부족하지 않은가 말씀하셨습니다.
청렴공무원에 대한 생계비지원금은 자꾸 위원님들 앞에서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99페이지 명시가 돼 있는 내용으로, 공무원 후생관련 경비로써 정원의 4%를 선정하여 일인당 기준액이 5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내 생계비지원금 예산을 확보하여 되도록 어렵고, 하위직에 있는 직원한테 복지차원에서 저희가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렴공무원에 대한 생계비 지원금으로 일인당 연간 5만원 계상돼 있는데 명목으로 봐서 부족하지 않은가 말씀하셨습니다.
청렴공무원에 대한 생계비지원금은 자꾸 위원님들 앞에서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99페이지 명시가 돼 있는 내용으로, 공무원 후생관련 경비로써 정원의 4%를 선정하여 일인당 기준액이 5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내 생계비지원금 예산을 확보하여 되도록 어렵고, 하위직에 있는 직원한테 복지차원에서 저희가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귀택 위원 정규지침에 있는 사항은 전혀 변동이....
○만안구총무과장 윤영진 예, 지침에 있는 사항은 저희가 임의로 증액시킬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액 계상을 지침대로만 했습니다.
○최귀택 위원 공무원 정원의 4% 이내에서 정한다는 거죠?
○만안구총무과장 윤영진 예, 그래서 내년에 30명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올려주시면 저희는 더 좋겠으나 예산요구는 지침에 의해서 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올려주시면 저희는 더 좋겠으나 예산요구는 지침에 의해서 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최귀택 위원 본위원 생각에 생계를 위한다는 명목이 거창하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 5만원 가지고 쌀 반말도 못파는데 생계를 어떻게 지원하느냐, 너무 안타까운 심정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만안구총무과장 윤영진 다음은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년의 날 행사 예산편성에 있어 만안·동안이 차이가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청 기획담당관님게서 답변해 올릴 것으로 그렇게 말씀이 계셔서 저희 만안구 소관사항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년의 날 행사는 매년 5월 셋째주 월요일에 만20세가 되는 청소년에 대해 성년이 됨을 축하하고 성년으로서의 정당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여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그러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5월 17일에 성년되는 자 중에서 60명을 선발 초청하여 성년됨을 축하하고 이런 의미에서 작은 기념품도 지급을 했습니다. 또, 축하와 관련한 다과간담을 했으며 이에대한 예산이 금년에 90만원 소요됐으나 금년예산은 시본청에서 자금을 전도받아서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도 이와 비슷한 행사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현재 예산이 작년보다 적은 6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는 저희가 간소화하면 어느정도 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해 주신다면 60만원 범위내에서 간소하게 행사를 치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안·만안과의 예산편성금액 차이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년의 날 행사는 매년 5월 셋째주 월요일에 만20세가 되는 청소년에 대해 성년이 됨을 축하하고 성년으로서의 정당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여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그러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5월 17일에 성년되는 자 중에서 60명을 선발 초청하여 성년됨을 축하하고 이런 의미에서 작은 기념품도 지급을 했습니다. 또, 축하와 관련한 다과간담을 했으며 이에대한 예산이 금년에 90만원 소요됐으나 금년예산은 시본청에서 자금을 전도받아서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도 이와 비슷한 행사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현재 예산이 작년보다 적은 6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는 저희가 간소화하면 어느정도 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해 주신다면 60만원 범위내에서 간소하게 행사를 치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안·만안과의 예산편성금액 차이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삼석 위원 그럼, 이조시대나 더 거슬러 올라가면서 만20세가 됐을 때는 전통의식을 거행해 줬는데 그런 취지에 맞게 각 구청별로, 금년도부터 구청별로 하는 건가요?
○만안구총무과장 윤영진 그렇습니다.
시에서 하던 것을 금년도 처음 하기 때문에 시에서 자금을 전도받아 했습니다.
시에서 하던 것을 금년도 처음 하기 때문에 시에서 자금을 전도받아 했습니다.
○한삼석 위원 고유전통의식까지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식을 위한 만 20세라고 하는 어떤 법정나이를 말씀하셨는데 성년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청소년을 관장하는 일반행정이나 업무부 또는 문화체육부같은데서 성년의 기준이나 만20세에 대한 개념을 각 부처별로 달리하는 것으로 본위원을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20세가 되면 이제는 사회에 나가 혼자라도 권리와 의무,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성년이 됨으로써의 사회성을 인식시키고 그런 의미를 위해 이런 기념식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60명이고 우리 동안쪽에는 한 200여명 돼 있는데 저는 만20세가 되는 사람을 다 조사해서 '94년에 100명이 될는지 200명이 될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초청가능한 사람은 초청해서 이왕 규모있는 행사를 치러줘서 만20세가 됐다는 것을 자랑으로만 생각지 않고 사회에 나가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어떤 개념이 머리에 박힐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20세가 되면 이제는 사회에 나가 혼자라도 권리와 의무,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성년이 됨으로써의 사회성을 인식시키고 그런 의미를 위해 이런 기념식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60명이고 우리 동안쪽에는 한 200여명 돼 있는데 저는 만20세가 되는 사람을 다 조사해서 '94년에 100명이 될는지 200명이 될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초청가능한 사람은 초청해서 이왕 규모있는 행사를 치러줘서 만20세가 됐다는 것을 자랑으로만 생각지 않고 사회에 나가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어떤 개념이 머리에 박힐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만안구총무과장 윤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해서 좀 더 나은 성년의 날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구선 기획담당관 이구선입니다.
먼저,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년의 날 기념행사비에 있어 양개 구청 차이점이 났는데, 만안구청 총무과장이 보고드린 바와같이 작년도까지 본청예산으로 섰다가 금년도에 처음 구청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모든 행사는 획일적으로 개최하는 것보다는 특성있게, 구의 실정에 맞게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가 양개구청으로 돼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특수성이 없고 양개구청의 일반적인 성격의 모든 행사는 구청의 규모와 각 조직의 비율에 따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청소년복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와 자료 불균형 예산편성이 된 것 같은데 솔직한 견해를 밝혀달라고 하셨고 청소년복지비가 2,300만원으로 너무 적게 돼있고 앞으로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자꾸 예산편성지침을 자꾸 인용하게 되는데 예산평성지침은 지방재정법시행력 30조의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지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기준을 정해준 액수라 가능한한 공무원들은 그것을 지키고 그에의해 예산편성을 하고있어 자꾸 인용하게 되는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로는 청소년복지분야 예산편성시 각 과로부터 '94년도에 필요한 예산안의 요구를 10월20일까지 받아 2차사정해 가면서 예산안이 시까지 오게된 것입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안분이 돼서 편성이 되야지 너무 복지분야에 적게 편성된 것이 아니냐는 물음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요즘보면 날로 증가하는 교통체증의 해소등으로 인한 도로건설사업의 사업비가 증대되고 저희시의 경우는 시청이나 의회청사, 구청등 신청사의 증축으로 인한 투자의 증가요인이 많이 되고있어 복지분야의 투자가 미흡한편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이런 대형사업이 끝나면 복지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본청으로 편성돼 있는 청소년복지분야의 예산이 21억 2,200만원과 청소년육성에 5,600만원을 합쳐 21억 7,800만원이 되겠고 그중에서 청소년회관 건립비가 20억1,9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도비보조 7억5,000을 받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96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는 동안구청 330, 만안구청 200씩 이렇게 보면 너무 적은 액수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저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이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각종 대형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94∼'96년까지 청소년회관에 총 95억4,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규모를 말씀드리면, 연건평 3,200평이고 지하1층 지상7층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또 이것이 '96년까지 완성되면 회관의 운영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많이 증가될 것이고 하다가 보면 앞으로 언젠가는 만안구 관내에도 청소년회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부분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하다보니까 복지분야에 좀 미흡한 형편이나 앞으로는 점점 개선해 나갈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먼저,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년의 날 기념행사비에 있어 양개 구청 차이점이 났는데, 만안구청 총무과장이 보고드린 바와같이 작년도까지 본청예산으로 섰다가 금년도에 처음 구청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모든 행사는 획일적으로 개최하는 것보다는 특성있게, 구의 실정에 맞게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가 양개구청으로 돼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특수성이 없고 양개구청의 일반적인 성격의 모든 행사는 구청의 규모와 각 조직의 비율에 따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청소년복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와 자료 불균형 예산편성이 된 것 같은데 솔직한 견해를 밝혀달라고 하셨고 청소년복지비가 2,300만원으로 너무 적게 돼있고 앞으로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자꾸 예산편성지침을 자꾸 인용하게 되는데 예산평성지침은 지방재정법시행력 30조의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지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기준을 정해준 액수라 가능한한 공무원들은 그것을 지키고 그에의해 예산편성을 하고있어 자꾸 인용하게 되는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로는 청소년복지분야 예산편성시 각 과로부터 '94년도에 필요한 예산안의 요구를 10월20일까지 받아 2차사정해 가면서 예산안이 시까지 오게된 것입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안분이 돼서 편성이 되야지 너무 복지분야에 적게 편성된 것이 아니냐는 물음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요즘보면 날로 증가하는 교통체증의 해소등으로 인한 도로건설사업의 사업비가 증대되고 저희시의 경우는 시청이나 의회청사, 구청등 신청사의 증축으로 인한 투자의 증가요인이 많이 되고있어 복지분야의 투자가 미흡한편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이런 대형사업이 끝나면 복지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본청으로 편성돼 있는 청소년복지분야의 예산이 21억 2,200만원과 청소년육성에 5,600만원을 합쳐 21억 7,800만원이 되겠고 그중에서 청소년회관 건립비가 20억1,9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도비보조 7억5,000을 받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96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는 동안구청 330, 만안구청 200씩 이렇게 보면 너무 적은 액수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저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이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각종 대형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94∼'96년까지 청소년회관에 총 95억4,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규모를 말씀드리면, 연건평 3,200평이고 지하1층 지상7층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또 이것이 '96년까지 완성되면 회관의 운영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많이 증가될 것이고 하다가 보면 앞으로 언젠가는 만안구 관내에도 청소년회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부분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하다보니까 복지분야에 좀 미흡한 형편이나 앞으로는 점점 개선해 나갈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한삼석 위원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잠시 예를 들었는데, 비단 예산편성이 가정복지분야만이 아니라 다른분야도 이러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전제하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가정복지·노인복지·아동복지·부녀복지·청소년복지 이러는데 사실 노인복지부분은 어르신네들께서 노후문제나 여러 가지 공경심등으로 배려가 많이 되는데 청소년들은 대부분 학생들로 돼있다 보니까 누가와서 필요하니 좀 좋지 않은 표현이겠으나 울지 않으니까 젖안주는 격이 돼서 이러한 예산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 용어에 대한 구분이 아동복지하고 청소년복지에 대한 이런 말씀을 기획담당관께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동복지라고 해놓고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모든 예산은 아동복지에 편성이 돼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아동에 대한 연령적 개념하고 청소년이나 소년·소녀가장들의 연령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규정짓고 예산편성을 했는지 전 사실 이해가 안가는데 만약, 아동복지에 계상돼 있는 예산이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하면 국민학교도 있겠지만 중학교·고등학교 학생도 대부분 있는데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테크닉에 관계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부분도 지혜롭게 예산편성이 돼야 되겠고 기획담당관님께서 다시는 이러한 부분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다른 긴말씀은 안 드리겠으나 예산부서에서 또는 기획부서에서 비단 가정복지부분뿐 아니라 다른 예산편성도 분명히 본청이 기획업무라고 하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각구청에서 돼야 되는 우리 김영호위원께서 지적을 조금전에 한 부분이지만 기획하면서도 실질적인 사업도 집행을 본청에서 하는 형식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획업무를 본청에서 하고 집행은 구에서 되도록 예산편제가 그렇게 돼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잠시 예를 들었는데, 비단 예산편성이 가정복지분야만이 아니라 다른분야도 이러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전제하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가정복지·노인복지·아동복지·부녀복지·청소년복지 이러는데 사실 노인복지부분은 어르신네들께서 노후문제나 여러 가지 공경심등으로 배려가 많이 되는데 청소년들은 대부분 학생들로 돼있다 보니까 누가와서 필요하니 좀 좋지 않은 표현이겠으나 울지 않으니까 젖안주는 격이 돼서 이러한 예산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 용어에 대한 구분이 아동복지하고 청소년복지에 대한 이런 말씀을 기획담당관께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동복지라고 해놓고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모든 예산은 아동복지에 편성이 돼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아동에 대한 연령적 개념하고 청소년이나 소년·소녀가장들의 연령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규정짓고 예산편성을 했는지 전 사실 이해가 안가는데 만약, 아동복지에 계상돼 있는 예산이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하면 국민학교도 있겠지만 중학교·고등학교 학생도 대부분 있는데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테크닉에 관계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부분도 지혜롭게 예산편성이 돼야 되겠고 기획담당관님께서 다시는 이러한 부분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다른 긴말씀은 안 드리겠으나 예산부서에서 또는 기획부서에서 비단 가정복지부분뿐 아니라 다른 예산편성도 분명히 본청이 기획업무라고 하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각구청에서 돼야 되는 우리 김영호위원께서 지적을 조금전에 한 부분이지만 기획하면서도 실질적인 사업도 집행을 본청에서 하는 형식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획업무를 본청에서 하고 집행은 구에서 되도록 예산편제가 그렇게 돼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구선 앞으로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경상적 경비의 변동을 요구할 경우 반영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내년 추경이 4월∼5월경에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게 되는데 추경전에 시행하지 않을 급한 사업이 아니면 1회추경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경상적 경비의 변동을 요구할 경우 반영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내년 추경이 4월∼5월경에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게 되는데 추경전에 시행하지 않을 급한 사업이 아니면 1회추경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문영근 이상헌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수정예산안 요청에 대한 것은 참 당혹스러운 것이라 예측은 했으나, 그동안 2,342억의 예산을 안양 60만인구와 2,000명의 공직자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7월여름부터 여러 가지 생각하며 요긴하게 짠 예산인데 상당히 수고많이 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1990쪽에 해당되는 예산편성시, 이런말씀을 드려 안됐습니만 지금은 심의하는 과정이고 오늘은 예산편성 제출자는 시장이지만 실무선에는 기획담당관직원들이 다 와 있고 편성한 사람들이 있고 예산을 요청한 실무자들이 다 와 있는데 양쪽부서에서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으니 물론, '94년도 예산지침이 전제가 됩니다만 이것은 예산편성의 백과사전은 아니라고 봅니다.
참고로, 이것은 예산편성에 대한 국민학교의 교과서 입장에 속하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침에 의존한 예산은 거의 기본급, 수당에 해당되고 투자사업에 대한 것은 기본이 조정이 됐으나 단, 우리지역주민이나 지역개발에 대한 경상사업에 대해서는 완전히 뒤로 밀려진 편성이 되겠습니다.
물론, 예산의 재정규모가 열악하다고 보니까 그러한 것으로 답변을 줬으나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질의답변의 내용을 들으면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답변자들 안양시 2,000명중 간부급들, 책임자들인데 위원질의의 답변이 예산을 썼으나 깎았다 위원님들 돈을 주십시오 하면 하겠다 심지어 1,000만원만 주면 하겠다는 식의 답변이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 요청하는 집행관들이나 답변하는 사람은 안양시장에 예속된 공무원이 아니고 다른데서 임시 와있는 공무원이냐 이겁니다. 또, 예산을 편성한 사람은 별개의 직장에서 온 사람도 아니요 같은 직제하, 같은 산하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자기네들끼리 만들어 의회에 제출한 사항을 가지고 심의과정에서 이런말을 한다고 하는 것을 본위원을 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그 유감이유는 기획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요청한 사람의 의사를 무시하고 개념에 두지않고 하지 않았냐 하는 과거의식으로 편성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노파심에서 수정 예산을 다시 요구할 수 없느냐 하는 질의를 했던겁니다.
실은 아침에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정운영예산안이 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정운영예산안이 왔어요. 이것은 오늘 의사일정에 없는 것인데 도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예산부서에서 안양시 집행관은 '94년도 예산을 편성한다는 근거를 지방재정법으로 두고 했겠는데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30조 각항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고 또 거기에 따른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따른,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해야 된다」라고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내무부에서 시달한 편성지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을 또 준하게 되는데 지방자치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는 이러한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법에 근거를 둬서 아까 질의한 사항이고 특히, 수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하고 의회에서는 수정안에 대한 예산의 수정을 다시하는 입장인데 이 수정안은 우리 의회에서 하지 않고 하기 이전에 시장이 각 구청과 각부서에서 예산없다, 돈없다, 요청한 모든 것을 깎았다는 이런 등등을 지금 집약하여 취합해가지고 다시 수정안으로 택해서 제출해 주시면 별도의 의회에서는 시장의 수정안은 예산의 수정안을 바꿔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점도 있고 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 담당관은 수정을 요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4월∼5월단계 1차 추경때 요하는 사항은 반영해주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이때가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재정가지고 부서에서 요청되는 그러한 예산을 전부 받아들일 수 없는 딱한 우리 안양시의 실정이기 때문에 오늘 각구청의 담당과장님들 본청의 각 실·국장님들이 요청한 부족되는 예산, 깎았다는 예산은 하나의 일을 하기위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의욕도 있겠지만 시본청의 근본적인 예산이 딱 세입이 한계가 있는건데 세입의 한계를 두고하려고 하니까 이런문제가 나왔지 않은가 하는 것도 참고가 됩니다.
그래서, 담당관은 이제 각 구청이나 담당부서에서 요청한 수정을 요하는 사항, 제가 보는 생각인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수정을 요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답해줄 수 있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의 끝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수정예산안 요청에 대한 것은 참 당혹스러운 것이라 예측은 했으나, 그동안 2,342억의 예산을 안양 60만인구와 2,000명의 공직자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7월여름부터 여러 가지 생각하며 요긴하게 짠 예산인데 상당히 수고많이 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1990쪽에 해당되는 예산편성시, 이런말씀을 드려 안됐습니만 지금은 심의하는 과정이고 오늘은 예산편성 제출자는 시장이지만 실무선에는 기획담당관직원들이 다 와 있고 편성한 사람들이 있고 예산을 요청한 실무자들이 다 와 있는데 양쪽부서에서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으니 물론, '94년도 예산지침이 전제가 됩니다만 이것은 예산편성의 백과사전은 아니라고 봅니다.
참고로, 이것은 예산편성에 대한 국민학교의 교과서 입장에 속하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침에 의존한 예산은 거의 기본급, 수당에 해당되고 투자사업에 대한 것은 기본이 조정이 됐으나 단, 우리지역주민이나 지역개발에 대한 경상사업에 대해서는 완전히 뒤로 밀려진 편성이 되겠습니다.
물론, 예산의 재정규모가 열악하다고 보니까 그러한 것으로 답변을 줬으나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질의답변의 내용을 들으면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답변자들 안양시 2,000명중 간부급들, 책임자들인데 위원질의의 답변이 예산을 썼으나 깎았다 위원님들 돈을 주십시오 하면 하겠다 심지어 1,000만원만 주면 하겠다는 식의 답변이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 요청하는 집행관들이나 답변하는 사람은 안양시장에 예속된 공무원이 아니고 다른데서 임시 와있는 공무원이냐 이겁니다. 또, 예산을 편성한 사람은 별개의 직장에서 온 사람도 아니요 같은 직제하, 같은 산하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자기네들끼리 만들어 의회에 제출한 사항을 가지고 심의과정에서 이런말을 한다고 하는 것을 본위원을 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그 유감이유는 기획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요청한 사람의 의사를 무시하고 개념에 두지않고 하지 않았냐 하는 과거의식으로 편성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노파심에서 수정 예산을 다시 요구할 수 없느냐 하는 질의를 했던겁니다.
실은 아침에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정운영예산안이 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정운영예산안이 왔어요. 이것은 오늘 의사일정에 없는 것인데 도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예산부서에서 안양시 집행관은 '94년도 예산을 편성한다는 근거를 지방재정법으로 두고 했겠는데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30조 각항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고 또 거기에 따른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따른,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해야 된다」라고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내무부에서 시달한 편성지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을 또 준하게 되는데 지방자치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는 이러한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법에 근거를 둬서 아까 질의한 사항이고 특히, 수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하고 의회에서는 수정안에 대한 예산의 수정을 다시하는 입장인데 이 수정안은 우리 의회에서 하지 않고 하기 이전에 시장이 각 구청과 각부서에서 예산없다, 돈없다, 요청한 모든 것을 깎았다는 이런 등등을 지금 집약하여 취합해가지고 다시 수정안으로 택해서 제출해 주시면 별도의 의회에서는 시장의 수정안은 예산의 수정안을 바꿔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점도 있고 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 담당관은 수정을 요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4월∼5월단계 1차 추경때 요하는 사항은 반영해주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이때가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재정가지고 부서에서 요청되는 그러한 예산을 전부 받아들일 수 없는 딱한 우리 안양시의 실정이기 때문에 오늘 각구청의 담당과장님들 본청의 각 실·국장님들이 요청한 부족되는 예산, 깎았다는 예산은 하나의 일을 하기위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의욕도 있겠지만 시본청의 근본적인 예산이 딱 세입이 한계가 있는건데 세입의 한계를 두고하려고 하니까 이런문제가 나왔지 않은가 하는 것도 참고가 됩니다.
그래서, 담당관은 이제 각 구청이나 담당부서에서 요청한 수정을 요하는 사항, 제가 보는 생각인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수정을 요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답해줄 수 있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의 끝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이구선 좋은말씀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기획실 예산편성 기능이라는 것이 이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지만 세입이 1,600억이고 각과에서 요구된 세입액이 3,400억입니다. 그러면, 속된말로 반정도 짤라야 되는데 세입에 맞추다 보니 어느편에서는 그 많은 분량의 숫자를 예산계직원이 3명인데 밤을 새워가면서 한 일이 다 잘 됐다고는 저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하다보면, 어느부분에 있어 일부 잘못된 점도 있고 어느구청에서 유인비가 300만원인데 자르다 보니 반을 짜르게 돼서 그렇게 모순되는 것이 더러있었는데 그런 것을 추경에 보완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기획실 예산편성 기능이라는 것이 이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지만 세입이 1,600억이고 각과에서 요구된 세입액이 3,400억입니다. 그러면, 속된말로 반정도 짤라야 되는데 세입에 맞추다 보니 어느편에서는 그 많은 분량의 숫자를 예산계직원이 3명인데 밤을 새워가면서 한 일이 다 잘 됐다고는 저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하다보면, 어느부분에 있어 일부 잘못된 점도 있고 어느구청에서 유인비가 300만원인데 자르다 보니 반을 짜르게 돼서 그렇게 모순되는 것이 더러있었는데 그런 것을 추경에 보완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문영근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우리 지방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의 예산편성을 탈피해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사항을 참고하셔서 더 나은, 균형있는 예산이 세워지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청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160페이지보면, 동안구청 내무행정의 새마을지원회 같은데 후단에 360만원이 새마을 조기대청소 참가자 급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만안이나 동안이 같을 것 같습니다.
본청 예산심의때도 이부분 방침이 삭제되어 건강한 국토가꾸기, 국토청력운동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매월하는 조기참가자 식사대접은 삭제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수정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안계셔서 동안구청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60페이지보면, 동안구청 내무행정의 새마을지원회 같은데 후단에 360만원이 새마을 조기대청소 참가자 급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만안이나 동안이 같을 것 같습니다.
본청 예산심의때도 이부분 방침이 삭제되어 건강한 국토가꾸기, 국토청력운동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매월하는 조기참가자 식사대접은 삭제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수정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안계셔서 동안구청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문영근 다음 심재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인 위원 심재인입니다.
1041페이지, 표준경비 각도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6동은 1,600만원 4동 1,250만원 5동 1,450만원 7동 1,800만원 이렇게 다 다른데 기준이 어디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907페이지와 1265페이지 보면 청소업체 대행료가 있는데, 901페이지에는 30억이고 1265페이지는 22억으로 되어 있는데 업체별로 다 다른것인지 전년도 기준에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동안구청 가정복지과장님께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노인정 1개소가 있었는데 그 노인정에서 건물을 새로지워 할아버지 노인정에서 할머니노인정도 개설해서 계신데 할머니노인정도 개설해서 계신데 할머니노인정에는 예를 들어, 구청에서 지급하는 공공요금이나 운영비나 연구비를 지급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41페이지, 표준경비 각도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6동은 1,600만원 4동 1,250만원 5동 1,450만원 7동 1,800만원 이렇게 다 다른데 기준이 어디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907페이지와 1265페이지 보면 청소업체 대행료가 있는데, 901페이지에는 30억이고 1265페이지는 22억으로 되어 있는데 업체별로 다 다른것인지 전년도 기준에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동안구청 가정복지과장님께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노인정 1개소가 있었는데 그 노인정에서 건물을 새로지워 할아버지 노인정에서 할머니노인정도 개설해서 계신데 할머니노인정도 개설해서 계신데 할머니노인정에는 예를 들어, 구청에서 지급하는 공공요금이나 운영비나 연구비를 지급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문영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문영근간사, 김대식위원장과 사회교대)○위원장 김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삼석위원, 심재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삼석위원, 심재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오동록 동안구청 총무과장 오동록입니다.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 조기대청소 참가급식비 360만원은 조기대청소도 하지 않는데 왜 계상하는거 하셨는데, 저희가 매월 1일 시·도위원님을 비롯해서 각 사회단체장님, 기관장님들이 매월 한번씩 조기청소에 참여하셔서 청소후 식사도 제공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기간 하다보니 일부 식사부담을 드리는 사례가 있어서 매월 5,000원씩 60명분을 전도해줬는데 이번에는 조기청소가 사실적으로 없어지고 대신 건강한 국토사업추진에 따른 국토대청결운동이 매월 첫주 토요일이라 이 예산자체는 올라간지 상당히 오래됐고 제목을 건강한 국토 사업에 따른 국토대청결운동을 계속 실시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 조기대청소 참가급식비 360만원은 조기대청소도 하지 않는데 왜 계상하는거 하셨는데, 저희가 매월 1일 시·도위원님을 비롯해서 각 사회단체장님, 기관장님들이 매월 한번씩 조기청소에 참여하셔서 청소후 식사도 제공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기간 하다보니 일부 식사부담을 드리는 사례가 있어서 매월 5,000원씩 60명분을 전도해줬는데 이번에는 조기청소가 사실적으로 없어지고 대신 건강한 국토사업추진에 따른 국토대청결운동이 매월 첫주 토요일이라 이 예산자체는 올라간지 상당히 오래됐고 제목을 건강한 국토 사업에 따른 국토대청결운동을 계속 실시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한삼석 위원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대치되는 사항이, 위에보면 건강한 국토가꾸기, 유공단체격려, 청결·봉사 그런 간담회, 건강한 국토가꾸기 추진비로 있는데, 먼저 본청심의시 관계국장님께서 앞으로 새마을 청소는 안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국토청결 대청소사업으로 바뀌어가면 당연히 명칭만 바뀌는게 아니라 개념자체가 달라지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과장님께서 같은 1160페이지 중간에 있는 건강한 국토가꾸기, 유공단체격려나, 건강한 국토가꾸기 추진비에 대해 설명을 더하셔서 예산심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토청결 대청소사업으로 바뀌어가면 당연히 명칭만 바뀌는게 아니라 개념자체가 달라지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과장님께서 같은 1160페이지 중간에 있는 건강한 국토가꾸기, 유공단체격려나, 건강한 국토가꾸기 추진비에 대해 설명을 더하셔서 예산심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오동록 건강한 국토사업에 따른 예산이 300만원 있는데, 한삼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비는 단순히 국토사업청소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식비를 거론한 것이고 건강한국토사업에 있는 300만원은 자생단체나 참여유공자에 대한 표창, 격려등 여러 가지 포함이 모두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비하고는 구별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삼석 위원 그럼, 매월 첫째 토요일이라고 했는데 시간은 언제입니까?
○동안구총무과장 오동록 시간은 10시∼1시까지하는 방법과 1시이후에 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동안구가정복지과장 이승우 동안구가정복지과장 이승우입니다.
심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할머니 노인정에 대해 일반노인정과 같이 지원할 계획이 없느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동안구노인정에 등록된 총 노인정수는 78개소 노인정당 월평균 7만5,000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동안구에 등록된 할머니노인정 수는 4개소로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정으로 등록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곳은 합당한 절차를 밟아 등록유도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할머니 노인정에 대해 일반노인정과 같이 지원할 계획이 없느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동안구노인정에 등록된 총 노인정수는 78개소 노인정당 월평균 7만5,000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동안구에 등록된 할머니노인정 수는 4개소로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정으로 등록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곳은 합당한 절차를 밟아 등록유도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기획실장 전만기 만안구청기획실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심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표준경비의 동간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표준경비는 각 동에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여기에 대한 기초적인 산출기초는 동의 인구수, 공무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안구 관내 12개동의 인구를 보면 최고 많은 박달동같은데는 3만 8239명, '93년 9월1일 현재입니다. 최소동은 안양4동으로 9477명입니다. 또한 공무원수도 박달동 31명, 안양4동 17명으로 이렇게 인구와 공무원의 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간의 표준경비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예를들어 안양 7동의 경우는 인구가 2만 5350명으로 3등급 900만원에 해당되고 공무원이 24명으로 30명까지 1등급으로 해당되는 900만원으로 1800만원이 계상됐고, 각동도 똑같은 방법으로 시간관계상 안양7동만 들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심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표준경비의 동간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표준경비는 각 동에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여기에 대한 기초적인 산출기초는 동의 인구수, 공무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안구 관내 12개동의 인구를 보면 최고 많은 박달동같은데는 3만 8239명, '93년 9월1일 현재입니다. 최소동은 안양4동으로 9477명입니다. 또한 공무원수도 박달동 31명, 안양4동 17명으로 이렇게 인구와 공무원의 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간의 표준경비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예를들어 안양 7동의 경우는 인구가 2만 5350명으로 3등급 900만원에 해당되고 공무원이 24명으로 30명까지 1등급으로 해당되는 900만원으로 1800만원이 계상됐고, 각동도 똑같은 방법으로 시간관계상 안양7동만 들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만안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 및 동사무소 예산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구청 및 동사무서에 대한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원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및 동사무소 예산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구청 및 동사무서에 대한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원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 위원 변원신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등 여러 가지 특별회계를 한꺼번에 두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의 담당관이 나오셔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특별회계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것을 참고로 해서 업무의 효율성 있는 경영수입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예로, 상수도사업을 보면 '93년도에 150억 예산을 가지고 3억 1,500만원이라는 이자수입을 받았는데, 금년도에 들어와보니 또 153억 2,484만 4,000원인데, 금년에도 정기예금 이자수입 해가지고 30억 해놓고 10.5%, 3억1,500만원 이렇게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유휴자금에 대한 경영수익사업을 잘하여 하나라도 예산절약해서 예를들어, 월별이자수입 6개월이자수입, 연수입등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효율적이고 탄력성있게 이자수입을 많이 거둬 이 작은예산을 알뜰하게 여러 가지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 특별회계에 계신 담당관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지금 상수도특별회계 담당관이 나오셔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등 여러 가지 특별회계를 한꺼번에 두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의 담당관이 나오셔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특별회계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것을 참고로 해서 업무의 효율성 있는 경영수입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예로, 상수도사업을 보면 '93년도에 150억 예산을 가지고 3억 1,500만원이라는 이자수입을 받았는데, 금년도에 들어와보니 또 153억 2,484만 4,000원인데, 금년에도 정기예금 이자수입 해가지고 30억 해놓고 10.5%, 3억1,500만원 이렇게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유휴자금에 대한 경영수익사업을 잘하여 하나라도 예산절약해서 예를들어, 월별이자수입 6개월이자수입, 연수입등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효율적이고 탄력성있게 이자수입을 많이 거둬 이 작은예산을 알뜰하게 여러 가지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 특별회계에 계신 담당관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지금 상수도특별회계 담당관이 나오셔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사업수익자금의 세입산출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변원신위원, 김영호위원 질의 답변준비가 되셨으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변원신위원, 김영호위원 질의 답변준비가 되셨으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수도과장 이은석 수도과장 이은석입니다.
변원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금수급계획서라든가 자금기출계획서를 아주 철저히 파악해서 자금이 남는 돈은 이자가 비싼 정기예금으로 이자수입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원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금수급계획서라든가 자금기출계획서를 아주 철저히 파악해서 자금이 남는 돈은 이자가 비싼 정기예금으로 이자수입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원신 위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다음에 얼마나 경영수입사업을 올렸나 나타나니까 철저히 해주신다고 했으니 그렇게 믿고, 아주 알뜰히 경영수입사업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한삼석 위원 답변준비 중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예, 한삼석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한삼석 위원 1781쪽에 보면 제6지구 사업이월금이 약 18억 7,425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료화인지 대비로 보유하고 있는 추정금액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1509페이지 보면 영업외 수입중 정기예금이자 3억 1,500이 예금은행과 만기일은 언제까지 인지와, 1579페이지 1600페이지와 같이 보시면, 교체용 수도미터기와 1600페이지와 단가가 틀리게 나와있습니다.
1589페이지, 수탁금사업에서 신설공사비가 7,000만원 증액된 4억 5,000 공사금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1597페이지에 영어비용중 임차료 300만원으로 물탱크차 임대료를 30일간 쓰는 것으로 계상했는데 물탱크차는 어디에서 입찰하는 것이며, 1442페이지 재산취득비로 해서 비상급수 물탱크를 600만원 예산을 들여 사기로 했는데, 임차료 따로 나오고 물탱크 3대를 사는 것으로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면 300만원은 절약된 것으로 계산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1,6012페이지 과년도 수도사용료 이중납부 또는 급수공사 정산해서 500만원 계상됐는데, 금년에 편중된 것은 업무착오가 된 것인지, 이에대한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509페이지 보면 영업외 수입중 정기예금이자 3억 1,500이 예금은행과 만기일은 언제까지 인지와, 1579페이지 1600페이지와 같이 보시면, 교체용 수도미터기와 1600페이지와 단가가 틀리게 나와있습니다.
1589페이지, 수탁금사업에서 신설공사비가 7,000만원 증액된 4억 5,000 공사금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1597페이지에 영어비용중 임차료 300만원으로 물탱크차 임대료를 30일간 쓰는 것으로 계상했는데 물탱크차는 어디에서 입찰하는 것이며, 1442페이지 재산취득비로 해서 비상급수 물탱크를 600만원 예산을 들여 사기로 했는데, 임차료 따로 나오고 물탱크 3대를 사는 것으로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면 300만원은 절약된 것으로 계산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1,6012페이지 과년도 수도사용료 이중납부 또는 급수공사 정산해서 500만원 계상됐는데, 금년에 편중된 것은 업무착오가 된 것인지, 이에대한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지를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지를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교통행정과장 장석진입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수입에 대한 산출근거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에는 6억 700만원이 주차요금으로 수입이 잡혀 있는데 지난해보다 주차면수가 늘어나는데 대한 토지등급가액으로 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800만원이 증액됐는데 금년도에 도로법 시행령이 바뀌어서 토지등급액에서 인근 공시지가로 산출토록 되었습니다. 대신데 산출방법이 좀 변경돼서 금년도에 비하면 20%∼22%가량이 상승되는 것으로 산출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인상분은 그때 당시 판단을 못해서 인상분은 잡지 못하고 늘어나는 면수에 대해 등급가액으로 산정된 8,800만원을 더 증액시키게 되었습니다.
구청 계약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더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수입에 대한 산출근거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에는 6억 700만원이 주차요금으로 수입이 잡혀 있는데 지난해보다 주차면수가 늘어나는데 대한 토지등급가액으로 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800만원이 증액됐는데 금년도에 도로법 시행령이 바뀌어서 토지등급액에서 인근 공시지가로 산출토록 되었습니다. 대신데 산출방법이 좀 변경돼서 금년도에 비하면 20%∼22%가량이 상승되는 것으로 산출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인상분은 그때 당시 판단을 못해서 인상분은 잡지 못하고 늘어나는 면수에 대해 등급가액으로 산정된 8,800만원을 더 증액시키게 되었습니다.
구청 계약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더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영호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원론적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세부적인 부분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먼저 '93년도 토지등급 적용이 '92년도 것으로 되어 있지요?
먼저 '93년도 토지등급 적용이 '92년도 것으로 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94년도 점용료 산정기준은 등급이 아니고 공시지가로 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92년도 토지등급 적용시와 '93년도 토지등급 적용시 차액이 나는 것 만큼 '94년도 토지 등급을 적용하다보면 또 차액이 나겠지요?
소위 말해서 시장께서 감면해 줄수 있는 어떤 비율이 있습니까?
소위 말해서 시장께서 감면해 줄수 있는 어떤 비율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감면해 줄수 있는 특별한 비율은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것 때문에 도감사시 지적을 받았지요?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예, 지적이 됐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금년도 도 감사지적에도 불구하고 세입을 산출함에 있어 가뜩이나 부족한 지방재정 차원에서 보더라도 특별한 시장의 감면 기준자체 액수가 없지요?
특별하게 몇%까지 감면해 준다는게 있습니까?
특별하게 몇%까지 감면해 준다는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그런 것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 부분에 있어 누락해서 예산을 계상된다는 것은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경영적인 측면에서 주차장을 위탁하는 단체가 어렵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특혜로 가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지난번 시정질문때 동료의원의 지적이 있고 본위원도 똑같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산출에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예산 총괄부서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시켰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94년도에 각 구청에서 위탁업체와 계약을 할 때 아까 주무과장께서는 '94년도 토지등급을 명확히 적용해 공시지가 기준대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 특별회계를 관리하시는 담당공무원께서는 금년도에도 경영상의 이유로 감면을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탁업체에서 지난해와 금년과 똑같이 경영상의 이유로 감면을 해 달라 했을 때 또 감면을 해 주실건지 아니면 엄격하게 법 규정대로해서 시의 세수를 정확하게 확보할건지 정책적인 판단을 여하히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경영적인 측면에서 주차장을 위탁하는 단체가 어렵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특혜로 가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지난번 시정질문때 동료의원의 지적이 있고 본위원도 똑같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산출에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예산 총괄부서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시켰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94년도에 각 구청에서 위탁업체와 계약을 할 때 아까 주무과장께서는 '94년도 토지등급을 명확히 적용해 공시지가 기준대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 특별회계를 관리하시는 담당공무원께서는 금년도에도 경영상의 이유로 감면을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탁업체에서 지난해와 금년과 똑같이 경영상의 이유로 감면을 해 달라 했을 때 또 감면을 해 주실건지 아니면 엄격하게 법 규정대로해서 시의 세수를 정확하게 확보할건지 정책적인 판단을 여하히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지난해 도감사 첫째 지적사항이 예가를 작성하는 과정은 구청의 권한사항인데 시에서 관여했다는 것이어서 저희가 가능한한 현 시가에 맞는 수준으로 계약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무슨 감면을 해 주거나 이런 행위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무슨 감면을 해 주거나 이런 행위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지가나 공시지가에 비해 탄력적으로 다시 계약이 됐을 경우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까?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됐을 때 단체들과?
그러니까 잘못된 조항들이 발견됐을 때 해지를 할 수도 있느냐구요?
그러니까 잘못된 조항들이 발견됐을 때 해지를 할 수도 있느냐구요?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그건 계약조항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요.
○김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도시과장 이정희입니다.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지구순세계 잉여금 18억 7,400만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현금으로 정기예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지구순세계 잉여금 18억 7,400만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현금으로 정기예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한삼석 위원 예, 됐습니다.
○수도과장 이용탁 수도과장 이용탁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1,599페이지와 1,600페이지 교체용 미터기 수리비단가가 노후계량기교체단가에 차이나는 이유를 답변드립니다.
교체용 미터기 수리는 고장난 미터기를 다시 수리해 쓰는 단가이고 노후계량기 교체는 6년 이상된 계량기를 교체해 주는 새 계량기 단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1,589페이지 수탁공사비가 '93년도에는 5억6천이고 '94년도에는 6억 3천으로 7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탁공사비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가 납부해서 공사하는 금액으로서 내년도에는 안양3동 성원아파트나 개인주택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약2%정도를 더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신청에 의해 이뤄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확히 얼마가 들어갈 것이라는 판단은 사실상 어렵겠습니다.
세 번째, 1,587페이지 물탱크 구입에 따른 임차비는 예산에 반영하지 낳아도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물탱큰 양개구청에 급수차가 각1대씩 2대가 있습니다. 물탱크는 그 급수차를 이용하다가 불의의 대형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관이 터졌을때는 급수차로 비상급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는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데 임차에 물탱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비상급수 탱크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런 관계로 두 개를 다 세웠습니다.
영업용 화물영업소에서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 1,612페이지 과년도 수도사용료 이중납부 및 급수공사 정산금 내용과 행정절차를 물으셨습니다.
수도사용료는 게중에 이중으로 납부되는 사람이 많아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놔야만 이중납부자가 있을때는 다시 지출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성격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급수공사 정산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를 저희가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정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정산금을 게중에는 빨리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늦게 찾아가는 사람을 대비해서 예비적성격으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고 행정절차는 청구가 들어오면 결재를 받아서 즉시 반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1,599페이지와 1,600페이지 교체용 미터기 수리비단가가 노후계량기교체단가에 차이나는 이유를 답변드립니다.
교체용 미터기 수리는 고장난 미터기를 다시 수리해 쓰는 단가이고 노후계량기 교체는 6년 이상된 계량기를 교체해 주는 새 계량기 단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1,589페이지 수탁공사비가 '93년도에는 5억6천이고 '94년도에는 6억 3천으로 7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탁공사비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가 납부해서 공사하는 금액으로서 내년도에는 안양3동 성원아파트나 개인주택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약2%정도를 더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신청에 의해 이뤄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확히 얼마가 들어갈 것이라는 판단은 사실상 어렵겠습니다.
세 번째, 1,587페이지 물탱크 구입에 따른 임차비는 예산에 반영하지 낳아도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물탱큰 양개구청에 급수차가 각1대씩 2대가 있습니다. 물탱크는 그 급수차를 이용하다가 불의의 대형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관이 터졌을때는 급수차로 비상급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는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데 임차에 물탱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비상급수 탱크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런 관계로 두 개를 다 세웠습니다.
영업용 화물영업소에서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 1,612페이지 과년도 수도사용료 이중납부 및 급수공사 정산금 내용과 행정절차를 물으셨습니다.
수도사용료는 게중에 이중으로 납부되는 사람이 많아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놔야만 이중납부자가 있을때는 다시 지출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성격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급수공사 정산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를 저희가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정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정산금을 게중에는 빨리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늦게 찾아가는 사람을 대비해서 예비적성격으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고 행정절차는 청구가 들어오면 결재를 받아서 즉시 반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은섭 위원 이은섭위원입니다.
포일정수장 슬러지 처리시설을 하기위해 12억의 용지 매입비가 계상되어 있지요?
그 용지매입은 두 개의 지가평가사가 토지평가를 해서 구매하게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아는데 그 지역선정이 아직 안됐는데 수도과장님 말씀은 그 지역에 임야가 있기 때문에 임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그린벨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은 포일정수장 주변에 슬러지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적정지를 선정을 잘 하셔서 토지평가사의 평가를 잘 받으셔서 용지매입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포일정수장 슬러지 처리시설을 하기위해 12억의 용지 매입비가 계상되어 있지요?
그 용지매입은 두 개의 지가평가사가 토지평가를 해서 구매하게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아는데 그 지역선정이 아직 안됐는데 수도과장님 말씀은 그 지역에 임야가 있기 때문에 임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그린벨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은 포일정수장 주변에 슬러지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적정지를 선정을 잘 하셔서 토지평가사의 평가를 잘 받으셔서 용지매입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이용탁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관계공무원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구청 및 동사무소,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심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비 예산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회비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관계공무원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구청 및 동사무소,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심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비 예산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42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회비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수 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의회 복리후생비(82페이지) 현재 4급은 직책수행비가 나와있고 5급은 전무합니다.
그런데 95페이지 본청을 보면 복리후생비로 5급에도 15만원씩 23명 12월해서 1개월에 15만원씩 배정을 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어떠한 사람에게 지급을 하는지 규정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현재 의회의 전문위원은 의사수당 8만원씩을 받고 있으나 본청의 과장은 업무추진비로 54만원 돈을 받고 있습니다.
거시 차이를 본다면 30여만원 의사수당을 받기 때문에 충당한다 하더라도 복리후생비를 1년에 180만원 받기 때문에 1년이면 약150여만원 적게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 복리후생비(82페이지) 현재 4급은 직책수행비가 나와있고 5급은 전무합니다.
그런데 95페이지 본청을 보면 복리후생비로 5급에도 15만원씩 23명 12월해서 1개월에 15만원씩 배정을 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어떠한 사람에게 지급을 하는지 규정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현재 의회의 전문위원은 의사수당 8만원씩을 받고 있으나 본청의 과장은 업무추진비로 54만원 돈을 받고 있습니다.
거시 차이를 본다면 30여만원 의사수당을 받기 때문에 충당한다 하더라도 복리후생비를 1년에 180만원 받기 때문에 1년이면 약150여만원 적게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시고 이렇게 나와서 예산심의를 해주시는 국장님께 감사들 드립니다.
의회비와 관련해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부터 예산편성이 바뀌어서 업무비라는 명목으로 본청의 예산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회 같은 경우에 의사국 전체를 하나의 기관으로 봐야 될는지 아니면 전문위원실도 독립된 업무에 있어서 계선조직에서 빠지더라도 독립된 기관으로 봐서 기관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비라든가 이에 따른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의사국에서도 의사계와 의정계로 나누어서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의사계외 의정계 자체가 하나의 기관으로서 볼 수는 없는지, 실질적으로 안양시의회 의사국에는 두 개의 기관이 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각 과별로 각 부서별로 실제 독립적인 업무추진의 비용이 산정돼야 예산의 원칙에도 맞지 않느냐? 그런데 국 전체로 산정됐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시고 이렇게 나와서 예산심의를 해주시는 국장님께 감사들 드립니다.
의회비와 관련해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부터 예산편성이 바뀌어서 업무비라는 명목으로 본청의 예산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회 같은 경우에 의사국 전체를 하나의 기관으로 봐야 될는지 아니면 전문위원실도 독립된 업무에 있어서 계선조직에서 빠지더라도 독립된 기관으로 봐서 기관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비라든가 이에 따른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의사국에서도 의사계와 의정계로 나누어서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의사계외 의정계 자체가 하나의 기관으로서 볼 수는 없는지, 실질적으로 안양시의회 의사국에는 두 개의 기관이 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각 과별로 각 부서별로 실제 독립적인 업무추진의 비용이 산정돼야 예산의 원칙에도 맞지 않느냐? 그런데 국 전체로 산정됐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용식 의회사무국장 서용식입니다.
김준수위원님께서 복리후생비 직무수행비 성격 띄는 것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집행부서인 의회사무국에서는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기획담당관이 편재권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김영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 역시 예산편성과정과 직결되지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사무국 전체를 걱정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과 특히 김영호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에 계속 있다가 여기에 와보니가 업무보고시에는 말씀을 드렸지만 사무국 직제 편제가 국장 아래 맞바로 과장이 없고 의사계·의정계로 되어있고 또 계선조직이 아닌 전문위원 두분은 나름대로 의원님들을 보좌하면서 전문위원의 고유기능을 수행하다보니까 지방의회가 생겨서 이렇게 직제를 해 주시면 좋지만 어떤 것이 전문위원 소관인지 또 어떤 것이 국장이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결재해야 할는지 업무수행에 막 말로 아리송한 것이 많아서 예산도 지금 지적하신 바와같이 사무국이라는 조직 밑에 세 개의 과 기능을 하는 실지 운영은 그렇데 예산은 항 법정과목 세항 하나로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내에서 작년도 금년도 기준 등급을 해서 그런대로 의회운영에 별 불편은 없습니다.
다만, 아쉽다면 김준수위원님께서도 복리후생비를 지적하시고 제가 기획담당관을 하면서 예산을 봤는데 예를들면 과장 전문위원 두 분과 주사 전문위원이 있는데 직제를 말씀하셨지만 전문위원이 과는 없지만 전문성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와서 보니까 소위 작년도까지 말하는 정판공비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 사무국장의 경우 차는 없지만 차를 갖게되면 월 30만원씩 자가운전수당을 주는데 편제상에 없습니다. 차도없고.
그리고 복리후생비도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은 업무를 특이성 때문에 소위 정보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내무부 지침이나 법정과목 자꾸 말씀드리면 거부반응을 느껴서 제가 말씀을 안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내무부가 편성지침과 기초 또는 광역의 사무국 직제편제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현재시점에서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그런대로 저희가 전문위원이지만 의장님을 중심으로 의원 서른 세분을 모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국장, 두분의 계장, 전문위원이 일심이 되어 예산은 예산대로 따라가면서 집행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수위원님께서 복리후생비 직무수행비 성격 띄는 것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집행부서인 의회사무국에서는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기획담당관이 편재권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김영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 역시 예산편성과정과 직결되지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사무국 전체를 걱정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과 특히 김영호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에 계속 있다가 여기에 와보니가 업무보고시에는 말씀을 드렸지만 사무국 직제 편제가 국장 아래 맞바로 과장이 없고 의사계·의정계로 되어있고 또 계선조직이 아닌 전문위원 두분은 나름대로 의원님들을 보좌하면서 전문위원의 고유기능을 수행하다보니까 지방의회가 생겨서 이렇게 직제를 해 주시면 좋지만 어떤 것이 전문위원 소관인지 또 어떤 것이 국장이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결재해야 할는지 업무수행에 막 말로 아리송한 것이 많아서 예산도 지금 지적하신 바와같이 사무국이라는 조직 밑에 세 개의 과 기능을 하는 실지 운영은 그렇데 예산은 항 법정과목 세항 하나로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내에서 작년도 금년도 기준 등급을 해서 그런대로 의회운영에 별 불편은 없습니다.
다만, 아쉽다면 김준수위원님께서도 복리후생비를 지적하시고 제가 기획담당관을 하면서 예산을 봤는데 예를들면 과장 전문위원 두 분과 주사 전문위원이 있는데 직제를 말씀하셨지만 전문위원이 과는 없지만 전문성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와서 보니까 소위 작년도까지 말하는 정판공비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 사무국장의 경우 차는 없지만 차를 갖게되면 월 30만원씩 자가운전수당을 주는데 편제상에 없습니다. 차도없고.
그리고 복리후생비도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은 업무를 특이성 때문에 소위 정보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내무부 지침이나 법정과목 자꾸 말씀드리면 거부반응을 느껴서 제가 말씀을 안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내무부가 편성지침과 기초 또는 광역의 사무국 직제편제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현재시점에서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그런대로 저희가 전문위원이지만 의장님을 중심으로 의원 서른 세분을 모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국장, 두분의 계장, 전문위원이 일심이 되어 예산은 예산대로 따라가면서 집행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영호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구장님 답변을 잘 들었지만 본위원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국의 기능이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의원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의원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또한 전문위원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행하는 업무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지 않느냐 판단이 돼서 금년도예산편성 지침에도 보면 의회운영 세세항을 보면 기관운영, 의사관리, 전문위원실 운영의 세 개 파트로 나누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전문위원실 같은 경우 의사관리도 마찬가지지만 전문위원실도 하나의 독립된 기관으로서 여비나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들이 배정되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의 성격에도 맞지 않느냐는 판단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생각하시는 점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편성을 담당하시는 기획담당관께서도 본위원이 지적한 점에 대해 다시한번 확고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장님 답변을 잘 들었지만 본위원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국의 기능이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의원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의원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또한 전문위원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행하는 업무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지 않느냐 판단이 돼서 금년도예산편성 지침에도 보면 의회운영 세세항을 보면 기관운영, 의사관리, 전문위원실 운영의 세 개 파트로 나누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전문위원실 같은 경우 의사관리도 마찬가지지만 전문위원실도 하나의 독립된 기관으로서 여비나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들이 배정되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의 성격에도 맞지 않느냐는 판단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생각하시는 점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편성을 담당하시는 기획담당관께서도 본위원이 지적한 점에 대해 다시한번 확고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용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급양비나 여비, 특수활동비가 전문위원쪽에도 배려가 돼서 집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급양비나 여비, 특수활동비가 전문위원쪽에도 배려가 돼서 집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 예산편제상이나 소위 말하는 예산편성 규정에도 특별하게 위배되거나 대치되는 사항은 없지요?
○의회사무국장 서용식 다만 예산편성 지침말고 제가 알기에는 금년도 중반쯤 도 단위에서 타 시·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이첩한 것을 보면 그게 모순인데 기초인 시·군의 전문위원은 특수활동비 즉, 정보비가 계상이 돼도 집행하면 안된다는 공문으로 왔다고 합니다.
어떤 지침이나 재무규칙이나 예산회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말단행정 또는 의회사무의 원활을 위해 운영의 묘랄까 집행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지침이나 재무규칙이나 예산회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말단행정 또는 의회사무의 원활을 위해 운영의 묘랄까 집행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런데 사무국장님 말이죠, 예산회계법에는 저촉이 안된다면 지침은 공무원 사회에서는 통하지만 의회에서 만일 그 예산을 세운다면 별 문제는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용식 없습니다.
○한삼석 위원 88페이지 지방의회 발전 780만원 부분과 85페이지 회의비하고 지방의회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서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약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과정에 의원 자체가 무보수 명예적인 입장하고 의회의 실질적 사무를 운영하시는 안양시의 공무원하고 어떻게 보면 의원입장과 그런 의원들의 업무추진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집행하는 실질적인 공무원 입장의 신분상의 다른 문제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혹 의원들이 입법기관으로서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집행이 안되거는 또는 과목을 변경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이 타 공직사회나 안양의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혹간의 우려의 소리가 없었는지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수 있다고 봐서 그동안 국장님께서 의회사무국을 총괄하면서 우려된 부부니 있었다면 얘기를 해 주셔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만약에 예산편제상 불합리한데도 불구하고 지침상 게워야 함에도 세우지 못하는 부분, 그 대신 예산편성된 것은 정직하게 집행이 돼야 시민을 대표한 시의원들이 시민앞에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네들 예산은 마음대로 세워서 마음대로 쓰고 다른 기관에는 지나치게 간섭도 한다는 얘기가 만에 하나라도 들리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88∼89페이지에 대한 예산액과 전년도 집행금액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다소 얼마라도 여유있게 한 것인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회비가 2만원인데 22명이 60일을 하면 3,900만원이 됩니다.
아랫부분 150만원씩 12개월 하면 1,800만원인데 많은 시민들은 매스컴을 통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시의원들도 매월 150만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과 전혀 안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소상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과정에 의원 자체가 무보수 명예적인 입장하고 의회의 실질적 사무를 운영하시는 안양시의 공무원하고 어떻게 보면 의원입장과 그런 의원들의 업무추진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집행하는 실질적인 공무원 입장의 신분상의 다른 문제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혹 의원들이 입법기관으로서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집행이 안되거는 또는 과목을 변경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이 타 공직사회나 안양의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혹간의 우려의 소리가 없었는지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수 있다고 봐서 그동안 국장님께서 의회사무국을 총괄하면서 우려된 부부니 있었다면 얘기를 해 주셔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만약에 예산편제상 불합리한데도 불구하고 지침상 게워야 함에도 세우지 못하는 부분, 그 대신 예산편성된 것은 정직하게 집행이 돼야 시민을 대표한 시의원들이 시민앞에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네들 예산은 마음대로 세워서 마음대로 쓰고 다른 기관에는 지나치게 간섭도 한다는 얘기가 만에 하나라도 들리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88∼89페이지에 대한 예산액과 전년도 집행금액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다소 얼마라도 여유있게 한 것인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회비가 2만원인데 22명이 60일을 하면 3,900만원이 됩니다.
아랫부분 150만원씩 12개월 하면 1,800만원인데 많은 시민들은 매스컴을 통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시의원들도 매월 150만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과 전혀 안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소상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용식 한삼석위원님께서 극히 예산을 걱정해 주시면서 우리 의회소관인 전문위원실 운영이나 의정활동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과다책정의 어려움은 없고 의회가 발족한지 3년 모든 것이 점차 나아지리라고 저희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세항별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선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과목이 갈라져서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거의 배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내년에 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겠고 관심이 가장 많으신 89페이지 의정활동의 세비는 편성과정에서 금년도 당초를 초과하지 않고 증액없이 5,700만원입니다.
이런 정도면 의회 업무수행에 크게 지장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아래에 보면 보상금으로 의회의원 일비수당은 의원님들이 실지 활동하시는 기간 출석실적에 의해 드리는 것이고, 의회의원 여비수당은 의장과 부의장 일당이 5천원, 의원님들은 4,500원으로 실적에 의해 지출되고 다만 기타경비가 100만원씩 33명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의정활동 하시는데 필요한 모든 제반경비, 출장하시면 여비, 회의하면 급식, 유인물 인쇄비로 다 드릴수 있는것인데 이것은 누가 보면 100만원 곱하기 33명하니까 의원들이 다 가져가는 것 같지 않느냐? 이 예산서가 공개되기 때문에 기자들도 보고 다 보는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기초 자치단체까지 똑같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우리만 그런것도 아니고 전부 시·군예산서 산출기초를 똑같이 해 놨는데 풀자고 해도 총액으로 다 과목이 묶음으로 되었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면 그렇게 이해를 시켜 드립니다.
그 아래는 잘 아시지만 동별로 의정보고 하실 때 유인물대로 나가는 140만원 그렇습니다.
현재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과다책정의 어려움은 없고 의회가 발족한지 3년 모든 것이 점차 나아지리라고 저희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세항별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선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과목이 갈라져서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거의 배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내년에 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겠고 관심이 가장 많으신 89페이지 의정활동의 세비는 편성과정에서 금년도 당초를 초과하지 않고 증액없이 5,700만원입니다.
이런 정도면 의회 업무수행에 크게 지장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아래에 보면 보상금으로 의회의원 일비수당은 의원님들이 실지 활동하시는 기간 출석실적에 의해 드리는 것이고, 의회의원 여비수당은 의장과 부의장 일당이 5천원, 의원님들은 4,500원으로 실적에 의해 지출되고 다만 기타경비가 100만원씩 33명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의정활동 하시는데 필요한 모든 제반경비, 출장하시면 여비, 회의하면 급식, 유인물 인쇄비로 다 드릴수 있는것인데 이것은 누가 보면 100만원 곱하기 33명하니까 의원들이 다 가져가는 것 같지 않느냐? 이 예산서가 공개되기 때문에 기자들도 보고 다 보는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기초 자치단체까지 똑같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우리만 그런것도 아니고 전부 시·군예산서 산출기초를 똑같이 해 놨는데 풀자고 해도 총액으로 다 과목이 묶음으로 되었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면 그렇게 이해를 시켜 드립니다.
그 아래는 잘 아시지만 동별로 의정보고 하실 때 유인물대로 나가는 140만원 그렇습니다.
○한삼석 위원 국장님 말이지요, 언론말씀하셨으니까 그러는데 언론의 기자들이 의회 '93년도에 집행된 금액을 전액 공개할 수 있느냐는 입장인데 공개해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서용식 그러믄요, 한치의 하자가 없고 여기 세부적인 자료를 제가 뽑아왔습니다. 다 못쓴 것은 남아 있고요 어떤 의혹은 절 때 없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상헌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상헌 위원 89페이지 보상금에 여비수당입니다.
의장, 부의장은 1일 5천원 계산되고 의원은 4,500원 계산이 됐는데 지침에 의해 산출된 것입니까? 아니면 여비규정조례에 의해 산출된 것입니까?
이건 너무 현실성이 없어서 관내 여비도 이건 더 주는데 이것은 수정해서 현실화 시킬 수는 없는지?
의장, 부의장은 1일 5천원 계산되고 의원은 4,500원 계산이 됐는데 지침에 의해 산출된 것입니까? 아니면 여비규정조례에 의해 산출된 것입니까?
이건 너무 현실성이 없어서 관내 여비도 이건 더 주는데 이것은 수정해서 현실화 시킬 수는 없는지?
○의회사무국장 서용식 이것은 의원님 여비지급조례에 되어있고요. 조례는 내무부가 준칙을 예산부서로 시달해서 된 것입니다.
그것말고 해외가실때도 보면 그렇게 차이를 좀 두었어요.
그것말고 해외가실때도 보면 그렇게 차이를 좀 두었어요.
○기획담당관 이구선 기획담당관 이구선입니다.
먼저 김준수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은 저희가 잘못됐습니다.
원안은 확인하니까 다 되어 있는데 입력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용식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는데 전문위원에 대한 특수활동비는 제가 지금 듣기로는 말입니다. 확실한 근거를 찾아보라고 지금 직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초년도에 세웠다가 감사대인가 언제 지적이 돼서 처음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례라든가 한번 다시 타 기관에 문의를 해서 같은 수준으로 보조를 맞출 수 있으면 맞추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안되겠습니다.
먼저 김준수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은 저희가 잘못됐습니다.
원안은 확인하니까 다 되어 있는데 입력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용식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는데 전문위원에 대한 특수활동비는 제가 지금 듣기로는 말입니다. 확실한 근거를 찾아보라고 지금 직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초년도에 세웠다가 감사대인가 언제 지적이 돼서 처음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례라든가 한번 다시 타 기관에 문의를 해서 같은 수준으로 보조를 맞출 수 있으면 맞추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안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본위원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뭐냐면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국장님 답변도중에 개최의회에서 그런 것들이 지적사항이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초의회의 경우 의사국이 아니고 의사과가 있는 경우에는 아마 다를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안양시 의회의 경우 국 단위라면 과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다면 과장급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비용들, 본위원이 꼭 특수활동 비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단위로서 봐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판단입니다.
이것이 전문위원에게 특수활동비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시의회 사무국에는 3개의 과가 있다라는 개념으로서 예산편성이 되고 반영이 돼야만 올바른 예산의 반영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그 정신에 커다랗게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본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담당관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초의회의 경우 의사국이 아니고 의사과가 있는 경우에는 아마 다를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안양시 의회의 경우 국 단위라면 과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다면 과장급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비용들, 본위원이 꼭 특수활동 비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단위로서 봐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판단입니다.
이것이 전문위원에게 특수활동비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시의회 사무국에는 3개의 과가 있다라는 개념으로서 예산편성이 되고 반영이 돼야만 올바른 예산의 반영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그 정신에 커다랗게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본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담당관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구선 그 문제는 제가 단독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저희가 예산편성의 원칙으로 삼는 것이 지침이기 때문에 천상 저희로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는 조직개편 문제가 선행되지 않으면 현재로는 조금 곤란한 문제가 아니냐 생각됩니다.
그 문제는 조직개편 문제가 선행되지 않으면 현재로는 조금 곤란한 문제가 아니냐 생각됩니다.
○김영호 위원 자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됐지만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전문위원실 운영이라고 해서 세세항으로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운영비가 있고 의사관리 항이 있고 전문위원실 운영의 세가지로 올해부터 분리가 됐는데 보면 예산편성 지침에도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이것이 누가 맞느냐 틀리느냐 담당관님과의 논쟁이 아니고 좀더 심도있게 이 문제에 대해 확인을 한 뒤에 계수조정소위원회때 이 문제가 명확히 어느것이 옳고, 만약 옳다면 여하한 형태로든 반영이 되는 것이 본청의 타 부서와 형평에 맞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답변보다는 오늘과 내일 좀 더 심도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지침의 정신이 어느것이 맞는지를 검토한 후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기관운영비가 있고 의사관리 항이 있고 전문위원실 운영의 세가지로 올해부터 분리가 됐는데 보면 예산편성 지침에도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이것이 누가 맞느냐 틀리느냐 담당관님과의 논쟁이 아니고 좀더 심도있게 이 문제에 대해 확인을 한 뒤에 계수조정소위원회때 이 문제가 명확히 어느것이 옳고, 만약 옳다면 여하한 형태로든 반영이 되는 것이 본청의 타 부서와 형평에 맞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답변보다는 오늘과 내일 좀 더 심도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지침의 정신이 어느것이 맞는지를 검토한 후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기획담당관 이구선 그 문제는 내일 아침에 저희가 비슷한 수원, 성남, 부천도 알아보고 경기도의회 도예산계에도 알아봐서...
○김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것은 타시·군과의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사실 안양시 의원들께서 자랑하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소한도 경기도에서는 36개 시·군·구 의회에서는 제일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한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의 편제 또한 그렇게 뒷받침을 해줘야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법 정신과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나지 않으면 타 시·군에 오히려 한 발 앞서서 안양시에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선도적인 입장에서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것은 타시·군과의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사실 안양시 의원들께서 자랑하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소한도 경기도에서는 36개 시·군·구 의회에서는 제일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한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의 편제 또한 그렇게 뒷받침을 해줘야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법 정신과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나지 않으면 타 시·군에 오히려 한 발 앞서서 안양시에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선도적인 입장에서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이구선 예, 알았습니다.
그건 적극 검토를 해보고 도의 관례도 알아보겠습니다.
그건 적극 검토를 해보고 도의 관례도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결특위활동중에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에 의거,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원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결특위활동중에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에 의거,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원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원신 위원 변원신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자유수호전시관 건립추진 상황에 대해 저와 동료위원이신 김영호위원이 서면답변을 받아 충분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수정예산까지 올라온 것을 보니까 시는 8억9천만원을 드리고 자유수호연맹측에서는 자부담 9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서면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봐서 앞으로 자유수호연맹에서 자부담이 얼마되지 않고 현재로 봐서는 거의 9:1비율로 자부담이 됐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자유수호전시관은 앞으로 안양시거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먼저 질의드리고 따라서 건물을 4층까지 짓는 것으로 수정예산까지 올라온 것으로 봐서는 문화원이 들어가는 문화회관으로서 종합적인 전통예술품도 함께 들어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유수호연맹은 일부 사용을 하고 그 외 나머지 2층, 3층, 4층 지하실을 잘 활용한다면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나간 일을 돌이키지 않겠습니다.
자부담은 왜 안했느냐도 저는 묻지 않겠습니다.
과정이 어찌됐든 현재에 있어 총무국장님께서는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문화원 이런 단체가 이리로 들어와서 복합적으로 전통예술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이러한 회관이 돼서 동안양 지역에도 문화회관이 없기 때문에 감안하셔서 심도있게 할 의향이 있으신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자유수호전시관 건립추진 상황에 대해 저와 동료위원이신 김영호위원이 서면답변을 받아 충분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수정예산까지 올라온 것을 보니까 시는 8억9천만원을 드리고 자유수호연맹측에서는 자부담 9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서면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봐서 앞으로 자유수호연맹에서 자부담이 얼마되지 않고 현재로 봐서는 거의 9:1비율로 자부담이 됐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자유수호전시관은 앞으로 안양시거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먼저 질의드리고 따라서 건물을 4층까지 짓는 것으로 수정예산까지 올라온 것으로 봐서는 문화원이 들어가는 문화회관으로서 종합적인 전통예술품도 함께 들어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유수호연맹은 일부 사용을 하고 그 외 나머지 2층, 3층, 4층 지하실을 잘 활용한다면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나간 일을 돌이키지 않겠습니다.
자부담은 왜 안했느냐도 저는 묻지 않겠습니다.
과정이 어찌됐든 현재에 있어 총무국장님께서는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문화원 이런 단체가 이리로 들어와서 복합적으로 전통예술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이러한 회관이 돼서 동안양 지역에도 문화회관이 없기 때문에 감안하셔서 심도있게 할 의향이 있으신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백낙금 총무국장 백낙금입니다.
방금 변원신위원께서도 질의하신 자유수호회관에 대한 앞으로의 사용방안을 위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수정예산에 요구한 것은 당초에는 자유총연맹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 지하1층 지상 4층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중간에 서면으로 기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수정예산 올린 것은 일단 2층으로 종결짓고 그에 소요되는 부족분 예산 3억2천으로 요청한 것이고 앞으로의 활용방안은 현재 2층으로 준공처리해서 저희시에 기본체납이 되면 당초 1층은 전시관으로 활용계획이 있었고 2층은 일부는 어차피 자유총연맹에서 관리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 현재로서 관리는 어렵고 일단 2층으로 마무리져서 일부 2층의 나머지 장소는 각종 사회단체나 시에서 적절히 활용하겠습니다.
우선 2층까지 마무리져서 활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기 때문에 자유총연맹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저희가 서면답변을 드렸고 앞으로 예산활용이 돼서 3층, 4층으로 증축해 완전히 당초 목적대로 준공이 되면 신도시의 문화공간으로 20만 도시인구가 들어오고 경제인구가 늘게되면 전통문화를 살릴 수 있는 전시관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신도시뿐 아니라 동안구의 주민이 충분히 문화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변원신위원께서도 질의하신 자유수호회관에 대한 앞으로의 사용방안을 위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수정예산에 요구한 것은 당초에는 자유총연맹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 지하1층 지상 4층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중간에 서면으로 기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수정예산 올린 것은 일단 2층으로 종결짓고 그에 소요되는 부족분 예산 3억2천으로 요청한 것이고 앞으로의 활용방안은 현재 2층으로 준공처리해서 저희시에 기본체납이 되면 당초 1층은 전시관으로 활용계획이 있었고 2층은 일부는 어차피 자유총연맹에서 관리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 현재로서 관리는 어렵고 일단 2층으로 마무리져서 일부 2층의 나머지 장소는 각종 사회단체나 시에서 적절히 활용하겠습니다.
우선 2층까지 마무리져서 활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기 때문에 자유총연맹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저희가 서면답변을 드렸고 앞으로 예산활용이 돼서 3층, 4층으로 증축해 완전히 당초 목적대로 준공이 되면 신도시의 문화공간으로 20만 도시인구가 들어오고 경제인구가 늘게되면 전통문화를 살릴 수 있는 전시관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신도시뿐 아니라 동안구의 주민이 충분히 문화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변원신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금년에 수정예산으로 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무리 지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통과가 되는 경우는 계속 사업으로 4층까지 마무리 지으실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정예산이 통과되면 계속사업으로 내년 4층까지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수정예산이 통과되면 계속사업으로 내년 4층까지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백낙금 아닙니다. 현재 수정예산 올린 것은 내년도에 2층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금년도 1차분 부족분 8,200만원하고, 2층으로 증축했을 때에 소요되는 2억 4,800만원 그것 합해서 3억 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3억 2천만원 수정예산에서 요구하는 것은 1단계 2층까지 마무리 짓고 그것을 활용을 하고 앞으로 재정이 허락되면 당초에 목표한 4층까지 건물 지으면 이것을 신도시 주민을 위해 문화공간과 다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서면으로 활용계획을 답변드렸습니다.
그래서 3억 2천만원 수정예산에서 요구하는 것은 1단계 2층까지 마무리 짓고 그것을 활용을 하고 앞으로 재정이 허락되면 당초에 목표한 4층까지 건물 지으면 이것을 신도시 주민을 위해 문화공간과 다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서면으로 활용계획을 답변드렸습니다.
○총무국장 백낙금 예.
○변원신 위원 지금 이 돈이 여기 플러스해서 3억 5천 들어갔지요? 또 3억 5천 수정예산에 들어갔지요? 또 시설비 1억 2천 들어갔지요? 그 다음 자유총연맹에서 9천만원 자부담 했지요? 그러면 그것이 9억8천이 된다는 말인데 이자는 나중에 수익이 들어 온다고 보고 이렇게 되면 4층까지 짓는게 아니냐? 2층으로 9억8천을 마무리 지으시는 거냐 이런 말입니다.
○총무국장 백낙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1차에 총 소요되는 것이 5억 1,200만원인데 그중에서 3억 5천을 시에서 지원해 줬고 반공연맹에서 8천만원 부담했습니다. 연말까지 1천만원을 더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부족분이 8,200만원입니다.
그래서 4층까지 하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일단은 마냥 건축만 짓는 것이 아니고 2층으로 1차분 마무리 짓고 거기에 소요되는 1차분 8,200만원하고 2차분 부대시설비가 포함돼서 2억 4,800해서 3억2천이 2층까지 마무리 짓는 추가 소요재원입니다.
당초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1차에 총 소요되는 것이 5억 1,200만원인데 그중에서 3억 5천을 시에서 지원해 줬고 반공연맹에서 8천만원 부담했습니다. 연말까지 1천만원을 더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부족분이 8,200만원입니다.
그래서 4층까지 하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일단은 마냥 건축만 짓는 것이 아니고 2층으로 1차분 마무리 짓고 거기에 소요되는 1차분 8,200만원하고 2차분 부대시설비가 포함돼서 2억 4,800해서 3억2천이 2층까지 마무리 짓는 추가 소요재원입니다.
○변원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층까지 짓는 소요액이 9억8천만원이라는 얘기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9억8펀씩 들여 마무리 짓고 자유수호연맹에 지하실을 식당, 1층을 전시관, 2층 일부는 사무실, 그 나머지는 회의실로 쓰고 바깥의 상당 면적은 전차를 갖다 놓는다. 비행기를 갖다 놓는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저는 대지 값말고 9:1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이러한 전시관을 만든다는 것은 본래의 목적에도 어긋나고 그 쪽에서 3억5천을 들였다면 이런 말씀을 안드리는데 앞으로 빗발치는 여론이 예상되어 걱정이 돼서 이 말씀 드립니다.
9:1로 돈을 들일 바에는 자유수호연맹이라는 것보다 명칭을 바꿔야지 만약 그대로 관리를 한다면 상당한 이견이 도출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답변을 요구치 않습니다.
이 문제는 심도있게 다루셔서 가능하면 안양시에서 문화원을 집어넣어서 명칭을 바꿔서라도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2층까지 짓는 소요액이 9억8천만원이라는 얘기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9억8펀씩 들여 마무리 짓고 자유수호연맹에 지하실을 식당, 1층을 전시관, 2층 일부는 사무실, 그 나머지는 회의실로 쓰고 바깥의 상당 면적은 전차를 갖다 놓는다. 비행기를 갖다 놓는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저는 대지 값말고 9:1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이러한 전시관을 만든다는 것은 본래의 목적에도 어긋나고 그 쪽에서 3억5천을 들였다면 이런 말씀을 안드리는데 앞으로 빗발치는 여론이 예상되어 걱정이 돼서 이 말씀 드립니다.
9:1로 돈을 들일 바에는 자유수호연맹이라는 것보다 명칭을 바꿔야지 만약 그대로 관리를 한다면 상당한 이견이 도출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답변을 요구치 않습니다.
이 문제는 심도있게 다루셔서 가능하면 안양시에서 문화원을 집어넣어서 명칭을 바꿔서라도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위원 변원신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자유수호총연맹회관 건립에 2층을 마무리 짓는게 9억8펀만원이 소요되는게 당초 계약당시는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시작된 것인데, 기부채납이 되면 자동으로 시에서 직영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당분간 자유총연맹으로 하여금 관리 전체를 맡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면 시에서 인수하고 하면 되겠는데 왜 그런 당초계획을 전제로 하지 않고 관리체계 주체를 자유연맹에 맡기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자유수호총연맹회관 건립에 2층을 마무리 짓는게 9억8펀만원이 소요되는게 당초 계약당시는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시작된 것인데, 기부채납이 되면 자동으로 시에서 직영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당분간 자유총연맹으로 하여금 관리 전체를 맡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면 시에서 인수하고 하면 되겠는데 왜 그런 당초계획을 전제로 하지 않고 관리체계 주체를 자유연맹에 맡기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백낙금 이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4층까지 총 소요액이 9억8천이고 우선 1차분 내년도에 완공해 활용을 해야되기 때문에 2층까지 총소요액을 7억6천입니다.
그 중에서 기이 투자한 것과 이번에 수정예산 요구한 것이 3억2천이고 이것이 준공되면 1층을 일단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그래서 1층을 전시관, 2층을 사무실로 앞으로 활용을 하겠으며 일부 사무실 관리에 자유총연맹에서 쓰고 나머지는 적절하게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준공이 돼서 기부채납 받으면 전후 세대의 통일관이라든가 전쟁 이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전시관을 계획했기 때문에 자유총연맹에서는 당분간만 관리하고 4층까지 준공이 되면 그때 시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4층까지 총 소요액이 9억8천이고 우선 1차분 내년도에 완공해 활용을 해야되기 때문에 2층까지 총소요액을 7억6천입니다.
그 중에서 기이 투자한 것과 이번에 수정예산 요구한 것이 3억2천이고 이것이 준공되면 1층을 일단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그래서 1층을 전시관, 2층을 사무실로 앞으로 활용을 하겠으며 일부 사무실 관리에 자유총연맹에서 쓰고 나머지는 적절하게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준공이 돼서 기부채납 받으면 전후 세대의 통일관이라든가 전쟁 이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전시관을 계획했기 때문에 자유총연맹에서는 당분간만 관리하고 4층까지 준공이 되면 그때 시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변원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한삼석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삼석 위원 그러면 대지에 관계되는 부분을 시에서 매입을 한건가요 자유총연맹 자체에서 기부채납 받은건가요?
○총무국장 백낙금 서면으로 보고드렸지만 현재 부지는 공원부지로 되어 있어서 당초에 자유총연맹에서 토지개발공사에 대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공원부지 내에 자유수호회관을 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회의중지)
(18시32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 선임은 관례대로 위원장이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소위원회 위원장고 간사는 특위 위원장인 본인과 간사이신 문영근위원이 각각 맡기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1명씩 배정하여 내무위원회의 김영호위원, 도시건설위원회의 이은섭위원, 보사경제위원회의 한삼석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체 예결특위 위원을 대신해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절차와 과정을 존중해서 예산안을 다루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당특위 사무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18일까지 소위원회활동기간으로 하고 예결특위 전체회의는 없습니다.
예결특위 제5차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연3일간 심도있는 예산안심의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여러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 선임은 관례대로 위원장이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소위원회 위원장고 간사는 특위 위원장인 본인과 간사이신 문영근위원이 각각 맡기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1명씩 배정하여 내무위원회의 김영호위원, 도시건설위원회의 이은섭위원, 보사경제위원회의 한삼석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체 예결특위 위원을 대신해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절차와 과정을 존중해서 예산안을 다루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당특위 사무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18일까지 소위원회활동기간으로 하고 예결특위 전체회의는 없습니다.
예결특위 제5차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연3일간 심도있는 예산안심의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여러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