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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제175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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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0년 12월 6일(월)

◦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3. -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4.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5. -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박현배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일부터 2011년도 새해 살림에 대한 심의를 하시게 되겠으며, 먼저 오늘은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12월 7일은 도시국 소관, 12월 8일은 환경수도사업소 및 양 구청 소관, 12월 9일에는 계수조정을 위한 활동을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1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셔서 안양시의 새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심의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희중  사무직원 김희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금일부터 12월 9일까지 4일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간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의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일괄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10시 16분)

○위원장 박현배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사업소 소관의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사업소의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현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1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총괄내역, 세출예산 경비별 편성내역,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 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편성 예산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2011년도 총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6.22퍼센트가 감액된 623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건설방재과가 29.73퍼센트 감액된 119억 8천 800만원, 교통행정과는 3.94퍼센트가 증액된 312억 7천 500만원, 교통시설과는 46.76퍼센트가 감액된 38억 6천 100만원, 녹지공원과는 1.88퍼센트가 감액된 140억 1천 800만원, 시설공사과는 78.55퍼센트가 감액된 12억 3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011년도 총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 대비 29.46퍼센트가 감액된 101억 1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교통행정과가 8.21퍼센트가 감액된 53억 9천 700만원, 교통시설과는 44.23퍼센트가 감액된 47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의 경비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총예산은 623억 8천만원으로 사업예산이 580억 5천 600만원으로 전체 93.1퍼센트, 재무활동비가 37억 3천 600만원으로 전체의 6퍼센트, 행정운영경비가 5억 8천 600만원으로 전체의 0.9퍼센트입니다. 
  특별회계는 총예산이 101억 1천 8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49억 1천 200만원으로 전체의 48.5퍼센트, 재무활동비가 1억 500만원으로 전체 1퍼센트, 예비비가 51억 100만원으로 전체의 50.5퍼센트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박달동 호현마을 도로개설공사 25억 600만원, 석수2동 LG아파트 앞 지하차도건설공사 15억 500만원, 신안초교 앞 도로확장공사 24억 500만원, 가로·보안등 위탁관리 4억 5천 800만원, 관내 교량 보수·보강공사 2억원, 인덕원역 승강기설치공사 10억원, 교량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 3억원, 육교정비공사 5억 8천만원 등 10개 사업에 91억 8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교통행정과는 운수업체 재정지원금을 위한 유가보조금 192억 3천 4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 14억 8천 800만원, 수도권환승할인 손실보전부담금 82억 5천 300만원, 저상버스 도입 6억 9천만원, 택시요금카드결제기기 통신료 지원 3억 8천 400만원,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 3억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6억 2천 800만원 등 7개 사업에 309억 7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교통시설과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 14억 2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억 9천만원, 교통체계개선사업 3억원, U-통합상황실 시설유지비 3억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교체설치사업 6억 300만원 등 7개 사업 33억 9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녹지공원과는 충훈도시자연공원 조성 28억원, 명학근린공원조성 부지매입 37억 7천 700만원, 근린공원 관리공사 10억원, 중앙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1억 5천만원, 평촌역 미관광장 리모델링 7억 5천만원, 예술공원 관리공사 1억 7천만원, 시민공원 녹지대 및 조경수 관리공사 1억 6천만원 등 13개 사업에 94억 6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는 평촌동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공사비로 10억 2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 특별회계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는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설치사업비로 1억 1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시설과는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36억 2천 6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원, 관양1동주민센터 옆 주차장 증축공사비 4억 9천만원, 교통현황 및 특성 조사·분석 용역비 1억 2천만원 등 4개 사업에 43억 3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 2010년도 대비 80.7퍼센트가 증액된 29억 4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출연금은 106.24퍼센트가 증액된 23억 900만원으로 법정 적립금액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이자수입은 24.61퍼센트가 증액된 6억 3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2010년도 대비 80.7퍼센트가 증액된 29억 4천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항목별로는 고유목적사업비는 17.79퍼센트가 증액된 4억 6천 800만원으로 기본경비를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비에 포함시켰으며, 예탁금은 114.16퍼센트가 증액된 24억 7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주요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주요 사업내역은 안양시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9천 800만원, 재해대책 예비준비금 3억원, 2011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비 1천만원, 방재장비 보수 유지관리비 3천만원 등 6개 사업에 4억 6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주시면 건설교통사업소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시 재정 운영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배  송경운 건설교통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일  도시건설전문위원 권순일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하였기 때문에 PPT를 통해서 전체적인 사항만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편성방향, 2011년도 예산규모, 도시건설위원회 세출예산 증감,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하였고요, 지방재정 건전성, 안정성 강화를 하였고, 재정계획과 투자심의와 연계한 계획적인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회·문화·복지·지역개발 등 부문별 합리적인 배분을 하였고요. 
  그런데 복지예산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우리 소관의 지역개발예산은 약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투자사업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만안구 예산이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사업효과가 큰 사업 우선순위로 재정운영의 생산성을 제고했습니다. 
  2010년도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7천 243억원으로 전년 대비 1.59퍼센트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5천 827억원으로 0.93퍼센트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천 415억원으로 0.44퍼센트 증가했습니다. 
  위원회별로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이 2천 654억원으로 37퍼센트 차지하고 있고요, 보사환경위원회는 3천 31억원으로 41퍼센트로 가장 많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는 1천 577억으로 22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2천 654억원으로 전년 대비 8.4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천 278억원으로 전년 대비 12.7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천 375억원으로 4.6퍼센트 증가를 했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예산은 7천 243억원으로 1.59퍼센트 증가했고 일반회계는 5천 827억원으로 0.93퍼센트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천 415억원으로 4.4퍼센트 증가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세출예산 증감내역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이 1천 278억원입니다. 도시국이 455억원, 건설사업소가 623억원, 만안구 125억원, 동안구 73억원입니다. 
  그래서 도시국 예산 증가가 66퍼센트 증가했는데 수의과학검역원 매입관계 때문에 그렇고 만안구 예산이 162퍼센트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 그리고 도로하고 공원 부분에 정비예산이 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반회계 전체예산 중 건설교통사업소 예산이 48퍼센트고, 도시국 예산이 36퍼센트입니다. 그리고 만안구가 10퍼센트, 동안구가 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교통사업에 117억원, 도시사업에 148억원, 상수도사업이 547억원, 하수도사업이 563억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시촉진사업이 만안지구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예산 118억원이 해서 도시분야에 예산이 증가가 많이 했고요, 상수도사업은 약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은 질소인처리시설 관계 때문에 한 10퍼센트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소하고 하수도사업이 40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교통사업이 9퍼센트, 도시사업이 1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현황을 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국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 8억 5천만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비 200억, 석수동-안양육교 간 철로변 타당성 용역이 1억원 반영돼 있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전출금이 100억원 계상되어 있고요, 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이 49억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이 4억 6천만원 반영돼 있습니다. 
  건축과에 항공사진 촬영 변동건축물 판독이 1억 4천만원, 공동주택 시설지원금이 작년에 5억이었었는데 1억 늘어서 6억 계상이 돼 있습니다. 
  교통시설과는 교통체계개선사업이 3억 그다음에 간선급행버스구축사업 유지관리비 1억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교체가 6억, 그다음에 녹지공원과는 충훈도시공원조성사업이 28억, 가로수 수종 갱신이 1억, 평촌역 미관광장 리모델링이 7억 5천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학운공원 축구장 스탠드 주변정비가 1억원, 시설공사과는 평촌동 주민센터 건립비 9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만안구 건설교통과는 삼막동 삼막마을 도로개설공사비가 47억원, 석수로 수해복구공사 1억 9천, 만안초교 지하보도정비공사 4억 4천, 박달로 환경개선사업이 9억, 도시관리과는 어린이·소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8억 2천, 가로화단·녹지대 관리가 1억원, 동안구 건설교통과는 망해암길 도로개설이 5억 9천, 부림동 한가림길 보행자도로정비가 4억 7천, 도시관리과는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환경개선사업이 8억 2천이 계상돼 있습니다. 
  특별회계 부서별 주요사항입니다. 
  도시교통사업으로써 특별회계 교통시설과 관양1동 주민센터 옆 공영주차장 증축이 4억 9천, 교통현황 특성조사 분석용역이 1억 2천, 도시개발과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가 19억, 기반시설 도시계획과 기반시설지원 적립금이 7억 9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도시정비과에 만안뉴타운사업 기반시설 설치비가 118억 계상돼 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수도행정과 시설투자충당금 적립금이 50억원, 수도시설과 석수·호암배수지 노후송수관 통합공사가 13억원, 안1동 만안로 노후관교체공사가 7억 2천, 호계1동 LS로 노후관 교체공사가 9억 9천, 포일정수장 운영실 일반제어설비 개선공사가 5억 7천이 반영돼 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석수하수처리장 시설물 보강공사가 5억 8천, 하수슬러지 처리비가 이번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61억. 박달하수처리장 악취저감시설 이것은 지하화설계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15억 반영돼 있고요, 하수처리장 총인 처리시설 72억 반영돼 있습니다. 안양9동 창박골 일원 하수도분류화사업 8억 계상돼 있습니다. 분류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아마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관양1동 주택 침수 대비 하수관 개량공사 5억 6천, 박달빗물펌프장 일원 하수관개량공사 4억원, 지하수 보조관측대 설치공사 5억 6천, 박달동 침전지 슬러지 콜렉타 부품 구입이 2억 9천이 계상돼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서 낭비적인 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였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문화·지역개발 등 부문별로 합리적으로 예산이 배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서민의 생활안정,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었습니다. 특히 만안구 예산이 조금 저희 분야에 증가되었고요, 그리고 사업효과가 큰 우선투자사업은 재정운영의 생산성을 고려해서 제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규모 예산이라도 선심성 예산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심사할 필요가 있고요, 많은 예산이 투자한 사업들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효과 분석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통분야에 개선사업들이 많이 추진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지만 관행적으로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이런 것들이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지역에 역류되는 하수도 문제는 관거를 개량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역류방지시설이라든가 오수펌프를 한다든가 분류화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것하고 관련된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기금운용 방침은 기금운용의 공공성 및 지방재정 효율성 증진을 위하고 기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또 기금의 통합관리로 지역SOC 사업 등 기반시설 투자재원으로 활용토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기금 조성 규모를 살펴보면 2011년 연도말 현재액이 1천 401억원으로 일반기금은 701억원, 통합관리기금은 7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 규모는 전년도보다 5.2퍼센트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건설 소관 기금은 2011년도 말 현재 212억원, 주거환경정비기금이 35억원, 재난관리기금이 175억원입니다. 
  그래서 전체규모는 15.1퍼센트이고 그리고 전년도 대비 해서 23.1퍼센트가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수지 현황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2011년도 수입이 6억 9천만원, 지출도 6억 9천만원 해 가지고 전년도 대비 5.8퍼센트가 전년 대비 감소했고요, 재난관리기금은 1억 6천만원, 
○건설교통사업소장 송경운  16억. 
○전문위원 권순일  아, 16억. 예. 지출은 16억 해서 재난관리기금이 80.7퍼센트가 증가한 29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별 주요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뉴타운삼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2억 2천만원 그다음에 냉천지구 주거환경정비사업에 11억, 새마을지구  주거환경정비사업에 20억,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14억, 재난관리기금에 안양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에 9천 800만원, 재해대책 예비준비금에 3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2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수입은 출연금 49억 6천만원, 이자수입은 12억 8천만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36억원, 예탁금 14억 8천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수입은 출연금 29억원, 이자수입 6억 3천만원,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4억 6천만원, 예탁금 2억 7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기금의 조성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활용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금 운용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과 재난예방·발생 시에 신속한 복구가 되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배  권순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소관부서, 예산안 면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되어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행정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신 사업소장님 송경운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직원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이번주부터 예산심사에 또 도감사받으시라고 고생 많으실 텐데 남은 한 주 동안 잘 열심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 건설방재과 김명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5페이지에 보면 미불용지 보상추진에 1억 4천 5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도로부지 사용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4천만원, 관양동 학의천변 도로미불용지 보상금 1억 500만원,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어디에 이런 돈이 나가는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57페이지에 보면 관내 교량보수·보강공사 항에 보면 2009년 13억 5천만원, 2010년도 7억, 2011년에 2억 150만원이 구조물 보수·보강공사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안양시 교량이나 구조물을 다 완전히 몇 년 동안 보강을 해서 예산이 적게 세워진 것인지 아니면 재정이 어려워서 예산을 삭감한 것인지 그것도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해 및 재난예방 458페이지 보면 2010년에 비해 예산액이 한 50퍼센트 이상 삭감되었습니다. 2009년 예산이 1억 2천 100만원, 2010년이 1억 4천 20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이게 앞으로 기후변화가 심해서 태풍, 폭설, 폭우가 잦을 것으로 예상되고 재해가 닥쳐서 복구보다는 예방차원에 더 신경 써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2010년에 비해서 한 50퍼센트 정도 삭감한 7천만원대 되죠? 이것 삭감한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60페이지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으로 23억이나 됩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2009년도 17억 8천, 2010년 11억 1천 900만원인데 2010년도에 비해서 거의 한 배가량 이상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사용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 2011년도 사업 재난기금으로 출연한 내역 있으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57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및 보안등 위탁관리에 시설관리공단 위탁비로 2억 5천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 예산에는 1억 800만원이었는데 그 유지관리비는 똑같이 2억원으로 2011년도나 똑같아요. 2011년도 예산이랑.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위탁비만 올해보다 1억 5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증액 편성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양영광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에 보면 교통환경개선사업으로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택시노조체육대회 지원사업으로 3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책정된 배정된 배경과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나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것은 반드시 설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에 보면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의 용역비로 3억원이나 편성되었습니다. 
  이 자세한 설명과 자료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그 바로 그 밑에 보면 장애인복지택시 운영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교통약자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이것 6억 2천 800만원 이것 상당히 많은 돈이 편성되었는데 처음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 사업내용과 추진일정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에 보면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 항에 시설비 및 부대비 명목으로 교통사고 예방 개선사업으로 만안경찰서 및 동안경찰서 1억 5천만원, 3억원이나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와 똑같긴 한데 2010년도 사용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72페이지, 교통체계개선사업 TSM사업에 3억원, 간선급행버스 BRT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U-통합상황실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범인 검거도 하고 교통사고 조사에도 활용하고 재난상황에도 신속히 마련하고 유관기관 연계체제를 구축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고 모범사례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교통체계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 TSM사업이나 BRT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을 시행한 전후로 해서 얼마나 교통흐름이 좋아졌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평가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 자료 제출해 주고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72페이지, 예술공원 고가차도 철거 타당성 용역비 1천 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저는 이것은 무모한 편성이라고 제가 제 생각을 나름대로 합니다. 
  경수산업도로가 얼마나 막히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아는 거고 교통량이 얼마나 많은지 다 아는 건데 이것을 용역까지 1천 800만원 줘가면서 용역 타당성 검토를 한다? 나 이것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요, 이것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녹지공원과에 박재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에 삼덕공원 민간인 이주 및 재해보상비 1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 무슨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478페이지, 가로수 수종 갱신 이것은 어느 곳에 어떤 나무를 어떤 나무로 갱신하는 사업인지 이것은 지난번에 들은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479페이지, 공원수목유지관리비 중 태풍피해목 보식공사 2천만원 편성되었는데 이날 이게 태풍 곤파스로 인한 피해상황이 3천 810본 이게 그러니까 3천 800본이나 되는데  2천만원 가지고 가능한지 이것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80페이지, 평촌역 미관광장 리모델링에 7억 5천만원 편성된 것 사업내역과 추진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기금특별사업에서 교통행정과 양영광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06페이지, 예비비가 51억이에요. 2010년 예비비가 5억 6천만원인데 올해 예비비가 51억을 편성한 이유 이것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10년도 올해 예비비 사용내역서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배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  심재민 위원입니다. 
  먼저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7페이지를 보면 교량 등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 3억원이 잡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산출내역과 사업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458페이지에 육교정비공사와 관련해서 거화예식장 앞 육교정비공사의 실시설계비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 5억 7천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양시에서는 육교 존폐 논란에 대해서 안양시의 향후 시책방향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57페이지에 가로등 위탁사업과 458페이지에 가로등 교체 및 시설공사에 관련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위탁사업에 민간이전부분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2억원이 편성되었고, 관내 노후 가로등 기구 교체공사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분리 운영하는 것인지 맞는지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 재해 및 재난예방 관련하여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재난예방 차원에서 사전실태 조사에 대한 예산이 미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요? 
  또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강사수당이 4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교육일정은 어떤지,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양영광 교통행정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5페이지에 보면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에 국·도비가 300억 정도가 투입되고 있으나 금번 12월 1일 안양에서 버스기사 성추행사건이 발생하여 안양시가 또한 망신당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는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향후 이런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에 첨단 교통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 3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 이은석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2페이지에 보면 예술공원 고가차도 철거 타당성 용역과 관련하여서 용역비 1천 800만원에 대한 용역비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박재복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8페이지에 비산펌프장 우회 산책로 연결공사와 관련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7천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비산2동 재건축과 관련해서 지금 이 펌프장 위에 산책로 연결공사가 지금 현재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배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  용환면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완료되었는데 그동안에 여러분들, 우리 박현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교통사업소 송경운 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집행기관 공무원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우선 건설방재과 김명철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7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위탁관리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1억 5천만원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58페이지, 자전거 활성화 방안에 대해 보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예산액이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가 어느 정도나 돼 있는지, 지금 할 필요성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458페이지, 재해 및 재난예방에 대해서도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금년에 늘어났는데 그 줄어든 이유가 그것하고 같이 비교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행정과 양영광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466페이지에 보면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조성에 대한 어떤 방법으로 환경조성할 건지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 이은석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1페이지, 만안경찰서 차선 도색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자전거횡단로도 같이해서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과 함께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보조사항에 보면 한 6억 2천만원 정도가 증감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비내용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고, 그 바닥 쪽에 모래로 할 것인지 아니면 탄성소재로 할 것인지, 또 탄성소재는 지금 어린이놀이시설법에 문제가 돼 있는데 어떤 방식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다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  방극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침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제안설명서를 그렇게 불충분하게 준비를 했는지 다음에는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되지도 않은 것을 제출해 놓고 제안설명 들으라고 그러면 그것도 한참 지난 다음에 그런 실수를, 이게 무슨 동네 예산 다루는 것도 아니고 건설교통사업소 예산을 다루는데 한참 지난 다음에 그것을 바꿔치기 해 주면 어찌합니까?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방재과 김명철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앞서서 김대영 위원께서 질의했지만 자료 455쪽, 관양동 학의천변 도로미불용지 보상비 1억 5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58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찾아가는 자전거교실의 그 사무관리비로 강사료가 1천 125만원, 그다음에 또 밑에 사무관리비로 강사료가 240만원 곱하기 7월,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강사료 성격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편성내역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양영광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서 465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비로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계도 지원에 대한 예산으로 2천 98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년도의 구체적인 지원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66쪽, 운수업체 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운수업계 보조금 중 유가보조금을 전년도 대비 2억 5천 99만원으로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67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김대영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으로 6억 2천 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를 어떻게 운영할 예정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시설과 이은석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서 472쪽, 노인보호구역 개선 보조금으로 5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를 어느 곳에 사용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74쪽, 여비 관련해서 국내여비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670만원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지공원과 박재복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서 477쪽, 삼덕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김대영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민간인 이주보상금으로 삼덕공원 보상 이주정착금 1천만원 지급하기로 돼 있는데 이 1천만원에 대한 지급성격이 어떤 건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78쪽에 중복된 질의이지만 시설비 가로수 수종갱신과 관련하여 시설비로 가로수 수종갱신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녹지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로써 근린공원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대비 3천 6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83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에서 큰 항목이 공원시설물 보완 및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그다음에 인공폭포 분수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1억원, 그다음에 인공폭포 4개소 분수시설 안전관리 1억원 해서 2억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85쪽,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 중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료로 1천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는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86쪽, 관악산 등산로 시설 보완과 관련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중 관악산 등산로 안전로프 설치 400만원 3개소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에 설치할 예정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세입부문에 499쪽에 사업수입에 보면 교통행정과입니다. 
  주차요금 수입 관련해서 주차요금 수입을 전년도 대비 약 7억 6천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38억 1천 14만원으로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505쪽, 교통행정과,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시설비 중 버스승강장 노후교체로 1천만원 5개소가 예산이 설정돼 있는데 그 5개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곳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06쪽을 보면 김대영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예비비를 전년도 대비 약 45억 3천 591만원씩이나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방극채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성의 있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을 유의하라는 말씀 주셨는데, 저는 우리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방극채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2011년도 건설교통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이 일반회계가 600 한 23억원 그리고 재난기금을 포함해서 한 175억 정도 되거든요. 
  무려 예산 한 900억 이상을 다루는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렇게 심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송경운 소장님께 이것 의회 입장에서 좀 엄중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이 오히려 이럴수록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자료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소한 저희가 행감하고 또 예산 심의 이게 가장 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차대하고 예민한 시기에 이렇게 성의 있는 답변을 그리고 자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주의를 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  499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임대수익금 중 공영유료주차장 수입은 33억 900만원이고 또 다른 임대수입은 4억 1천 4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민간수의계약위탁부분 같습니다. 
  수의 위탁단체별로 구좌수하고 수익금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서면 제출을 바랍니다. 
  그리고 506쪽에 보면 안양실버포럼 교통모니터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445만 6천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노인실버 잡 만들기 차원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며, 일당 및 취업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0쪽에 보면 첨단교통 도시건설 차원에서 교통현황 및 특성 조사·분석 용역비로 1억 2천만원 용역비가 책정되었는데 용역내용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465쪽에 명절귀성객 수송대책 홍보비로 300만원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올해 300만원 홍보비로 올린 이유는 무엇이며, 이미 수년째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귀성대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특별히 300만원씩 홍보비로 책정한 이유가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간선도로교통관리시스템 구축지원사업으로 U-통합상황실 교통관리시스템 확장사업으로 전년도에 15억을 편성했다가 이월시켰고, 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 같은 맥락에서 2억 1천만원 예산 잡아놓았다가 또 이월시켰는데 그 예산 이월내용이 ‘절대공기 부족’이라는데 본 위원이 알기 쉽도록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배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  소장님, 과장님 또한 팀장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명철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누누이 하는 얘기인데 석수2동 LG아파트 앞 지하차도 건설공사 이게 토지보상금이 1억 5천이 돼 있습니다. 아니 15억이 돼 있습니다. 
  추진이 정상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심재민 위원님께서도 이 질의를 드렸는데 육교정비공사입니다. 
  이게 철거는 안 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양영광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기기 통신료 지원이 있습니다. 시민의 현금결제 불편 해소 및 택시업계 경영개선을 도모코자 카드결제기기 통신료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은석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U-통합상황실 시설유지비입니다. 여기 인력 근무현황을 자세히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녹지공원과 박재복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훈도시자연공원 조성이 28억이 돼 있습니다. 이게 전번에도 감사 때 말씀을 드렸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공원관리공사라고 있습니까? 관리공사가 맞습니까? 이것 여기 관리인원과 인원이 몇 명인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8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예술공원, 시민공원, 명학공원, 삼덕공원에 1억원 예산이 있는데 2010년도에 없는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시설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배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  녹지공원과 박재복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8페이지 보면 시가지 녹화에 대해서 나무 수종은 어떤 수종을 할 것인지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면서, 478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수종계획 갱신해서 1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갈산동 회화나무 수종교체 건으로 아는데 나무 수종은 어떤 것으로 할 것이며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9페이지 보면 근린공원 관리공사에 대해서 중앙공원, 자유공원, 호계공원, 학운공원에 대한 개선공사 건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서면으로 자료 제출 바랍니다. 
  480페이지, 중앙공원 화장실 리모델링과 평촌역 미관광장 리모델링에 대해서 설계도면이 있으면, 그 설계용역도면이 다 끝났으면 도면과 함께 자료를 한번 주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82페이지, 중앙공원 계류방수 및 보수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도 그것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486페이지에 보면 산불방지 대책방안에 대한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 홍보물 같은 게 있으면 그것도 같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6페이지 계속해서 보면 관악산 등산로 시설 보완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안등 설치 및 운동기구 그다음에 안전로프는 어느 구간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공사과 오흥천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촌동주민센터 건립에 대해서 금년에 10억 2천 800만원이 추가로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아니면 그것이 2010년도에 진행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2011년도에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  4개 과에 대해서는 다 했는데 교통시설과 마지막 한 가지가 빠져 있어서 오흥천 과장님이 서운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한 가지 마지막 하겠습니다. 
  예산서 509쪽,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와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중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이 전년도 대비 4억 7천 615만원으로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배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평촌동주민센터 건립은 오늘 내용이 아닌 것 같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용환면 위원님이 질의했길래 추가 질의합니다. 
  총사업비 86억 가운데 현재 약간 주민들 간에 의견대립으로 진척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2억 5천 100만원의 사업비가 지출됐고 올해 7천 500만원이 사업비로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하다면 관련 내용을 서면 제출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배  계속해서 김대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예산 심사라서 질의가 별로 없을 줄 알았더니 또 많이 나옵니다. 
  저는 우리 교통행정과에 467페이지에 보면 택시요금 카드결제기기 통신료 지원이라는 항목으로 3억 8천 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과 473페이지에 보면 버스정보안내단말기 교체설치 사업비로 6억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민간인이 사업하는 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이유를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해 주는 이유와 타당성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은 금액도 아닌데 지금 제가 알기로 물론 여러 가지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유류비 지원, 뭐 환승 할인내역 지원, 뭐뭐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2, 30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런 부분은 이것은 택시회사나 버스회사에서 필요해서 설치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주요 사업에 보면 510페이지, 교통현황 및 특성 조사·분석용역에 1억 2천, 이것 내용 및 추진일정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안양시에 어떻게 이것 활용하려고 하는지 이 내용도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교통시설과 510페이지에 보면 무인관제시스템 활용 월정전용 주차장 운영 공사 6천 1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주차장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거기 주차장을 무인관제시스템을 설치 안 했을 때 관리하는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입은 얼마인지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이건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셨던 건데 472페이지 녹지공원과, 근린공원 관리공사에 관련해서 그 관리공사가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지금 5개 이렇게 몇 개, 몇 개 쭉 나와 있는데 어디 어디에 사업을 하는 것인지 자세한 내역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더 좋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배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영광 과장님. 
  거기에서 세입·세출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잉여금 그렇죠,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38억이 전년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교통시설과 이은석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1페이지, 472페이지에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및 일방통행로 시설정비 사업비로 2억원이 편성되었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억 9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위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중기지방재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5년 단위로 연동계획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28페이지를 보면, 비산동 수도군단 주변 도로 개설공사가 2011년도에 계획이 잡혀있는데 본예산에 상정이 안 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배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456페이지에 우리 김명철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명교 재가설공사 이렇게 되어 있으세요. 지금 아마 집중호우 시에 양명교가 당시에 교량을 놓을 때 홍수위라든가 이런 것에 부적합해서 지금 이번에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또 저지대고 그래서 또 양명여중·고라든가 아니면 경남아너스빌, 청원아파트 재건축이라든가 이 기반이 사실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이후에 제대로 된 교량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후에 추진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리고 이게 이 교량에 대한 재등급 내지는 이런 게 지금 어떤 수준까지 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영광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7페이지에 저상버스 도입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구성을 보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도 7대를 구입을 해서 운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차량들이 대개 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 등 그러니까 교통약자들에 대해서 교통에 대한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량들을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입도 물론 중요한데 저희 이른바 얘기해서 보·차도가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전년도 7대를 구입해서 운행을 했는데요, 운행하면서의 실질적으로 어떤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운전기사분들 아니면 타시는 분들 그리고 아마 별도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타시기 위해서는 그런 안전장비라든가 이런 게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지난 한 해 동안 7대 차량들 운행하면서 예를 들어서 민원 발생내용, 그리고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삼영이라든가 보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후에 예를 들어서 저희 장애인분들이 사실은 이용하시는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판단에는 그런 지역도 좀 지원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전년도에 7억이었는데 올해 보니까 6억 9천 9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910만원 정도가, 전년도에 같은 7대인데요. 올해 910만원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사유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7쪽에 보니까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해서 연구용역을 주는데 3억원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 목적 그리고 이게 법적인 사무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이게 시기적으로 맞는 것인지 그리고 연구용역의 방향은 무엇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2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렇게 4억 9천여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방극채 위원님께서도 노인보호구역 설치와 관련되어서 5천만원이 어떻게 계상이 된 거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일전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서도 저희 안양지역만 노인 이른바 얘기해서 노인보호구역이라고 이렇게 지정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제가 언뜻 생각해도 저희가 만안·동안노인회 지회 있으시잖아요. 여기 그리고 호계동에 보시면 노인종합복지관 이런 곳이 있거든요.
  이런 데는 저희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교통사고로부터 특히 어르신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최소화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노인보호구역 설치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사업계획,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  방극채 위원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쭉 검토를 했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재난관리기금 중 162쪽에 보면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재난방재·민방위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 안양시 풍수해저감 용역비로 9천 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풍수해저감용역이 꼭 필요한지 구체적인 용역비 편성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163쪽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1천만원 잡혀 있는데 1회로. 이게 어떤 훈련인지 아울러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배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건설방재과장 김명철입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과 방극채 위원님께서 도로부지 사용료 부당이득금 반환 4천만원과 관양동 학의천변 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1억 5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도로부지 사용료 부당이득금 4천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사용료 대상 토지는 호계3동 구사거리, 호계3동 LS로 45번길에서 군포시에 이르는 도로에 편입되어 1968년 이전부터 도로로 사용된 호계동 660-3번지 도로 102평방미터와 호계동 660-4 도로 387평방미터로 토지주가 2005년 7월 14일 개인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5년 12월 9일 우리 시가 패소하여 2005년 12월 29일 부당이득금 3천 370만원을 지급한 토지입니다.
  금번 예산에 편성한 부당이득금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의 토지 사용료로써 토지주가 사용료를 청구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토지주가 또 소송을 청구하면서 우리 시의 패소가 확실하고, 패소 시에는 20퍼센트의 연체이자까지 지급하여야만 하여 부득이 내년 예산에 편성해 사용료를 감정평가하여 지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관양동 학의천변 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1억 5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대상 토지는 2006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시행한 관양동 학의천변 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관양동 807-2번지 하천 807.6평방미터와 관양동 828-1 전 330.4평방미터의 6분의 1 지분입니다.
  이 토지들은 공사에 따른 보상 당시 소유자가 6명으로 5명은 보상을 완료하였으나 1명은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사망한 후손들의 재산분쟁에 따른 소송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른 토지입니다.
  현재 토지 소유자의 후손들이 우리 시를 상대로 보상금 및 전보금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1심이 진행 중에 있으나 우리 시의 패소가 확실하고, 패소 시에는 연 20퍼센트의 연체이자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부득이 내년 예산에 편성 지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법원에서 현재 조정을 진행하고 있어 조정이 완료되어 연체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려면 꼭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만 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김대영 위원님께서 457페이지, 관내 교량 보수·보강공사 예산액이 2009년도에 13억원, 2010년도에 7억원, 2011년도에 2억원으로 줄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관내 교량, 터널 등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점검은 6개월에 한 번, 정밀점검은 2년에 1회,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1회를 실시, 시설물의 안전성 및 내구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내구성 향상, 기능저하 방지를 위하여 보수·보강공사를 시행, 교량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실시하는 관내 교량 보수공사는 2010년에 실시한 교량 안전점검결과 내구성 향상 및 기능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된 교량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교량은 비산고가차도, 예술공원고가차도, 호계대교, 화창교, 인덕교 등 5개 교량입니다.
  2011년도에 관내 교량 보수·보강공사 의 예산액이 전년도에 대비 감액된 이유는 금년도 점검한 교량이 그동안 지속적인 점검 및 보수공사로 인하여 금회 보수를 필요로 하는 손상이 전년도에 대비하여 적으며, 2008년도에는 충훈1교 등 11개의 교량 보수·보강공사, 2009년도에는 삼성교 등 11개 교량 보수, 2010년도에는 안양대교 등 12개 교량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대부분의 교량이 구조 및 보강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2011년도에는 비산고차도 등 5개 교량에 보수공사를 시행할 계획임에 따라 보수 교량 수량도 감소하였습니다. 
  장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보수를 하여야 하는 사항 등으로 인하여 금년도 대비 2011년도 예산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김대영 위원님과 용환면 위원님께서 459페이지, 재해 및 재난예방 예산이 1억 4천 200만원에서 7천 700만원으로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을 위한 예산은 효율적인 재난재해관리,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 및 운영과 정비 추가 설치를 위한 예산사업을 편성하여 2010년에 영상감시 확충, 수암천에 CCTV 신설 1개소, 기존 CCTV 6개소를 정비한 사업비 6천만원을 집행하였으나 2011년도에는 추가 설치 등의 필요성이 없어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은 전기통신 사용요금으로 통신 방법이 전용회선에서 무선통신으로 변경되어 사용료가 2010년 1천 400만원에서 2011년 85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받는 국·도비 예산은 일반운영비로 재난취약가구 안전 정비와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비용 등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영 위원님께서 2010년 대비 2011년 재난관리기금이 증액된 사유와 2011년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산출내역 설명, 또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용내역은 서면 제출하였으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적립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제2항에 의거 내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의 지방세 중 보통세 수입결산액을 평균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금으로 하여 21억 1천 9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2010년 우리 시 세수 감소 및 계속사업을 지속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부득이 10억원을 삭감하여 11억 1천 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보통세 수입결산액을 평균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삭감 없이 23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산출내용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3개년 지방세 중 보통세 수입결산액을 평균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23억 9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김대영 위원님과 용환면 위원님께서 457쪽, 가로등 위탁관리비 2억 5천 800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가로·보안등 위탁관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행정자치부 자치단체 민간위탁 추진지침 규정에 따라 작고 간소한 지방정부 구현과 신규 및 기존 시설에 대한 민간기업의 창의성, 전문성, 경영의 효율성을 도입하여 조직 혁신을 도모코자 행정자치부 제시안인 시설관리 분야 중 가로등 관리를 2000년 5월 1일 위탁계약 체결하여 현재 가로·보안등 2만 3천 371개, 지하차·보도 전기시설물 32개소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4천 935건, 2010년 10월 말까지 4천 991건의 시민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이 중 약 95퍼센트는 2일 이내에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장비로 크레인 탑재형 보수차량을 총 4대 보유하고 있으나 보수차량 4대 전체가 10년 이상 사용한 차량으로 내구연한이 넘은 차량들입니다.
  월 평균 운행거리가 약 955킬로미터로써 10만킬로미터 이상을 운영한 차량들로 가로·보안등 민원 특성상 고소작업을 하여야 함으로 차량 노후에 따른 작업자 안전에도 취약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가로등 위탁사업 예산이 2010년 대비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는 위탁물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차량 구입에 필요한 예산으로써 보유차량 4대 중 노후가 심하고 작업 시 안전에 문제가 있는 3대를 폐차시키고, 1 내지 2톤형 굴절식 크레인 탑재형 봉고차 2대와 직진식 크레인 탑재형 봉고차 1대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457페이지, 교량 등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사업 내역과 산출근거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근거는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임문택 위원님께서 예산서 458페이지, 거화예식장 앞 육교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심재민 위원님께서는 육교 존폐논란 관련한 정책방향 등 우리 시 입장 설명을 요구하셨고, 임문택 위원님께서는 철거를 안 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 안양5동 거화예식장 앞 육교는 1994년 4월에 준공된 스틸박스 형식의 육교로써 인근의 안양병원, 예식장, 남부시장, 안양초등학교 등이 있어 통행량이 많은 육교로써 그동안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 설치를 주장하는 시민과 안양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도로횡단을 위해 육교 존치가 필요하다는 학부모들의 입장이 배치되고 합의가 어려워서 금년 8월 26일과 8월 30일에 지역 시의원과 주민대표, 우리시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절충방안으로 노약자의 육교 이용 불편 및 학생들의 안전사고 우려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육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시설물을 정비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내년도에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육교 관련 정책방향으로써는 최근에는 도시미관 및 보행자 편의를 위한 육교 설치를 지양하고 있으나 우리 시 관내 육교는 경수대로, 흥안대로 등 대부분 50미터 이상의 도로에 주로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안전한 도로횡단 및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철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기적으로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시점에서 검토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 2억, 관내 노후 가로등기구 교체공사 1억을 편성하였는데 효율적 측면에서 분리·운영이 맞는지, 위탁운영이 맞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가로·보안등은 2000년 5월 1일 안양시시설관리공단과 유지관리 위탁계약을 맺고 각종 민원처리 및 자체점검을 통한 가로·보안등에 대한 유지관리를 관리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 말 현재 2만 3천 371개의 가로·보안등과 지하차·보도 32개소에 대한 전기시설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민간위탁비 중 2억원은 우리 시 가로·보안등 민원 처리를 위한 각종 자재, 램프 안정기, 등주, 케이블 구입과 보안등 설치 지하차·보도 내에 전기설비, 배수펌프, 보안등 등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며, 458페이지 가로등 교체사업비 1억원은 약 15년 이상이 넘은 노후 가로등은 고효율 가로등으로 교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가로등 교체 사업은 분리운영 측면이 아닌 매년 노후가 심한 노선을 선정하여 시 자체사업 후 유지관리를 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가로·보안등은 야간 안전한 도로환경 및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야간 시설물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뒷받침하듯이 2009년도에 4천 935건, 2010년도 10월 말 4천 991건의 민원이 접수 처리되었으며, 이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계약 시 민원 발생 등 익일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 가능한 부분이며, 가로·보안등의 관리는 시 자체운영 시 연간단가계약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간단가계약 시 유지관리 예산은 다소 줄일 수 있지만 민원 발생 시 신속한 처리, 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등 민원서비스 및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우리 시 가로·보안등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야간조명 관련 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재해예방을 위해 사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미반영된 사유, 또 지역자율방재단 강사수당 40만원에 대한 교육일정과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셨습니다. 
  교육일정과 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해 사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미반영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재난예방에 대한 사업은 포괄적인 업무로써 재난대비 사전점검을 시설물 유지관리 부서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집행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재난예방에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시급히 보수 정비가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이나 재난관리기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강사수당 40만원에 대한 방재단 교육일정 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하였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비산동 수도군단 주변 도로 개설공사가 2011년도에 예산이 미반영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해당 과가 사실 동안구 건설교통과에서 답변드려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산동 수도군단 일원은 개발제한구역으로써 기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산재하여 있으나 기존 도로의 협소로 지역 내 주민과 음식점 이용차량, 보행자 통행 불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현황도로를 중심으로 연장 635미터, 폭 6에서 10미터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도로개설을 추진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총사업비 46억원 중 시비 30퍼센트인 13억 8천만원의 70퍼센트인 9억 6천만원을 편성, 2011년도 본예산에 요구하였으나 시 재정이 어려우므로 반영이 안 되었으며 또한 국비 지원이 불투명하여 사업 지원 추진에 지장이 초래된 사항입니다.
  2011년 추경에 시비 9억 6천만원을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국비 22억 4천만원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협의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458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 예산이 작년도보다 줄었는데 내년도 자전거도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자전거도로 현황은 일반도로 67개 노선과 하천에 4개 노선을 포함하여 총 71개 노선으로 128.35킬로미터의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신설은 시청에서 시행하고,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 및 정비는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에서는 범계사거리부터 비산사거리 구간 1.58킬로미터에 대해서 3억 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으며, 구청에서는 1.98킬로미터에 8억 9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 신설은 많은 사업비의 투입과 함께 서울시, 인천시, 의왕시 등의 타시 사례를 볼 때 교통체증, 불법주차, 안전사고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타시의 장단점을 파악 보완하여 우리 시에 적용하고자 2011년도 예산에는 자전거전용도로 신설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2014년에는 흥안대로 과천시계에서 군포시계 간 5.3킬로미터에 대하여 2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가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예산은 동안구청에 9천만원이며, 2011년도에는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예산 24억원 중에서 일부를 이용하여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만안 12억, 동안 12억으로 서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예산액이 1천만원인데 어떤 훈련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의해 중앙 및 소방방재청과 연계하여 도·시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풍수해, 지진 등 대형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 간 공조협력체계 구축과 체계적 종합재난안전시스템 구축으로 재난의 최소화, 상황발생 시 실질적 재난대응능력 강화훈련입니다.
  2010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사항을 설명드리면 5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2박 3일간 안양시, 소방서, 경찰서, 한국전력,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KT 등 7개 기관 342명이 1일차는 대규모 풍수해 등 시스템 대응훈련, 2일차는 지진 등 현장 및 시스템상 복합재난 대응훈련, 3일차에는 대형 인명피해 시스템상 재난 대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훈련 예산은 현장훈련 준비, 홍보물 제작, 훈련참가자의 식비 등 실질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필수경비만 2011년에 1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방극채 위원님께서 자전거교육 사무관리비 중 강사료 성격과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지 예산서 458페이지, 찾아가는 자전거교실은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강사료 1천 125만 을 편성한 것으로 초등학생 자전거 안전교육에 따른 전문강사 인건비입니다.
  주 강사 1명과 보조강사 3명 등 총 4명에 대한 강사료를 편성한 것으로 15개 교에 105개 반 3천 675명을 교육시키고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이론수업에 주 강사 1명이 15개 교에 1시간씩 강의하는 것으로 강사료 1회당 5만원씩 산정하여 75만원을 편성하였고, 실기수업은 주 강사 1명이 15개 교 105개 반에 대한 강사료로 1교시당 4만원으로 산정한 420만원과 보조강사 3명 1교시당 2만원으로 산출한 630만원으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상설교육장은 학운공원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에 따른 강사 인건비로 주 강사 1명과 보조강사 2명 등 총 3명에 대한 강사료로 내년에 2주 과정 14기 총 7개월간 1기당 정원 20명씩 총 280명을 교육시키고자 편성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주 강사 1명이 일일 2시간씩 1개월에 20일 강의하여 7개월간 교육하는 것으로 1시간당 3만원으로 산정하여 84만원을 편성한 것과 보조강사 2명도 마찬가지로 1개월에 20일 7개월간 시간당 1만 5천원으로 계산한 84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방극채 위원님께서 162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시설비 중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9천 801만 6천원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1항에 시장은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를 거쳐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 또는 저감하기 위하여 지형·지리적 여건, 과거 풍수해 특성 및 피해원인 분석, 각종 시설물의 방재능력 검토, 풍수해 위험도 분석 평가를 토대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 추진사항은 2008년 9월 26일 계약금액 1억 3천 991만 6천원을 착수하여 관련 내수 재분석 및 저감계획에 필요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상위계획인 안양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환경부에 협의 중에 있어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용역이 2010년 4월 20일 중지된 상태이나 2010년 3월 26일 주민공청회와 4월 6일 시의회 의견 청취를 완료하고 현재 경기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약금액 1억 3천 991만 6천원 중 선금으로 4천 190만원을 집행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1년 예산 편성이므로 미집행 사업비 9천 801만 6천원을 2011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석수2동 LG아파트 앞 지하차도 건설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현마을은 지형적인 여건의 불리함으로 외딴섬 형태로 형성되어 있어 연현오거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재건축 아파트들의 입주로 교통량이 증가됨에 따라 교통체증이 가중됨으로 연현마을에서 외부로 진출할 수 있는 대체도로 건설과 기존 이용 중인 보행통로 또한 협소하여 확장요구가 있어 대체도로인 지하차도 건설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2010년 본예산에 실시설계비 1억 398만 7천원을 확보하여 현재 전문용역사에서 전반적인 도로망 검토를 통해 기존 보행통로에서 서울방향으로 약 80미터 이동한 현진에버빌아파트 앞이 최종 노선으로 선정, 2010년 11월 4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완료되었으며, 철도횡단을 위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입체교차 심의를 거쳐 2011년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2011년 6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12년 12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0년 10월 2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7억원이 교부되어 2011년 요구한 보상비 15억원을 합쳐 22억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며, 총사업비 100억 중 사업비 78억이 미확보된 상태이나 2011년 추경예산부터 사업비 예산 확보에 힘써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양명교 재가설공사 추진계획과 교량등급이 어느 수준까지 와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명교는 인근에 안양2동 대우아파트 일원 주민들과 양명고 학생들의 보행량이 많고, 안양2동 구도시 지역주민들이 서울, 수원 등 국도 1호선 이용을 위해 통과 차량이 많은 2등급 교량으로 사용연수가 오래되어 낡고 특히 집중호우 시 하천계획 홍수위에 여유고가 2.28미터가 부족하여 안양천수계 하천정비기본계획과 현재 추진 중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 재해취약시설물로 지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집중호우 시 교량 유실로 통과 주민과 차량 등 사고위험이 매우 높으며, 교량 상판 등이 떠내려갈 경우 하류지역의 교량 등에 걸려 안양2동 저지대 침수 발생이 예상되어 재해 위험이 매우 높음에 따라서 재가설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2011년 본예산에 양명교 재가설 공사 실시설계비 1억 3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계획홍수위 확보와 기존 2등급 교량을 1등급 교량으로 재가설할 계획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 2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2011년 7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2010년 11월 22일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이 결정 통보된 사업비를 포함 2011년 추경이나 2012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공사 착공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교량 등급으로는 재해 취약시설물 D등급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기능상태가 불량한 상태로 되어 재가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명철 과장님께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것들은 다 설명을 듣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교량구조물 다 보강해서 그렇다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재난기금이 재난관리기금, 지금 올해 우리 안양시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했거든요. 힘들다고 했고 그래서 모든 지금 예산을 축소 편성하고 있는데, 유독 올해 왜 재난관리기금을 100퍼센트 다, 보통세 3년치 보통세의 100분의 1이라는 것을 충족시켜 다 채우려고 하는지. 
  왜 그러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도 지금 11억 1천 900만원이 재난관리기금 들어가서 사용한 게 사용내역을 보면 15건에 2억 3천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요즘처럼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꼭 이것을 재난관리기금에다 다 집어넣고 예산을 빡빡하게 짜서 써야 되는지, 나 그것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재난관리기금은 법적으로 원래 보통세의 100분의 1을 매년 넣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재정형편이 계속사업 같은 게 많아서 사실 전부 세우지 못하고 반만 세웠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원래 법적으로 다 세워야 되지만 한 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지만 올해는 법적인 사항을 충족을, 그리고 이게 사실 저희 재난파트 소방방재청이나 행정안전부에서 이게 평가가 나오는데요, 그 제대로 확보를 못하면 일단 등급에서 밀립니다.
  저희 안전도시에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9등급에서 1등급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작년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등급이 뚝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정부의 지원금이나 이런 게 국비 보조 같은 게 좀 적게 내려올 경우도 많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야 될 텐데 올해 곤파스 때도 재난관리기금을 더 사용하지 않았고.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곤파스 때나 지금 올해 연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염화칼슘이나 이런 장비 같은 것을 충분히 다,
김대영 위원  그러니까 재해대책 추진하는 데 쓰고 있는데 그게 그래 봐야 2억 3천을 썼거든요.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지금 올해 남은 돈도 추가로 염화칼슘 다 사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을 이렇게 충족을 시켜야 되고 적립해야 된다고 하면 적립한 재난관리기금을 우리 시에 재난이 닥쳤을 때 빨리 빨리 풀어서 써야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쪽 삼성천 밑에 제방 저기한 것도 복구하는 데도 한참 지금 복구가 안 되고 예산 세워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것 사실은 수해 때 입은 거니까. 
  그러면 어쨌든 이런,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그것 저희도 그런 것 재난관리기금으로 막상 하려고 하면 먼저 저희가 다 이렇게 해도 그런 것은 하천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또 물도 많기 때문에 그 공법에 1미터 이상 깊이 파야 되기 때문에 그 수량이 좀 없을 때 건조기, 거기 물이 덜 흐를 때 시공하려고 그것은 저희가 안 한 게 아니라 건설방재과에서 안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 환경보전과에서 하천관리를 하면서 그런 공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좀 늦어진 거죠. 
김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해 놓으면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같이 올라가니까 좀 어렵지 않나 싶어서.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77년 수해 때나 대규모로 발생되었을 때는 그 돈을 다 풀어 쓸 수 있는데 매년 조금씩 조금씩 나는 것 가지고 일방적으로 그것을 다 쓰기란 저희도……. 
김대영 위원  그러니까 요즘 같이 재정이 어려운 형편에 적립한다니 조금 힘들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457페이지에 가로등, 보안등 위탁관리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비라고 하면 저는 이게 인건비 성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차량도 위탁관리비에 들어가나요? 차량 구입하는 것도. 그쪽에서 차량 교체하는 것도? 
  나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유지관리비는 2억원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위탁비라고 하면 난 그게 인건비 성격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건비 성격 말고 거기에서 보수차량이 노후화되어서.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유지관리비용이니까 그것까지 포함을. 
김대영 위원  아니 유지관리비는 2억원이 따로 있고요, 위탁관리비. 시설관리비보다 위탁비거든, 위탁비. 위탁비가 1억 5천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위탁비라는 것은 저는 그쪽에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성격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지금 차량 노후화된 것을 교체하는데 지금 차량 3대를 교체하는 데 쓰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위탁비에 들어가는 건지? 차량을 교체하는 것이.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차량 교체하는 것도 사실 거기에 자재도 있습니다. 램프안정기 등주케이블 그다음에 차량 그다음에 배수펌프장에 전기설비 같은 것 이런 것. 
김대영 위원  이 차량 교체도 공단위탁비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네. 자재에 필요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니까요.
김대영 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 위탁비에 인건비는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김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이게 차량은 우리가 보통 얘기해서 구조물에서 따로 항목이 있는 줄 알았더니 위탁비란 항목에 들어갔다고 해서 놀랐고요. 나중에 한번 거기 위탁비 중에 차지하는 인건비 좀 저한테 가르쳐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예. 
○위원장 박현배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관양동 학의천변 미불용지에 관해서 보상금을 다 지급해 가는 과정에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사망을 해서 그 유가족들이 보상금 관련 소송에 연계되어서 안양시가 소송에 질 것으로 예상되어 과태료가 20퍼센트 가량 추가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상금 관련이면 공탁을 했으면 이렇게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사항인데 왜 공탁하지 않아서 소송에 의해져서 과태료까지 추가로 염려된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당시에 관양동 토지 한 필지 가지고 공동 6인으로 돼 있어서 그중에 5명은 타 가고 한 사람은 자기도 수용체계로 해서 일단 제외해 달라, 타 갈 거다, 바로. 그러다가 바로 사망하면서 자식 간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박장한 씨라고 해서 부인 하나하고 자식이 네 명 있는데 두 명은 배다른 형제죠. 그래서 배다른 형제끼리 소송이 걸렸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문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그 보상받을 사람들의 가족까지 챙겨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공탁을 걸어놨으면,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저희들은 나중에 안 거죠. 
이문수 위원  이런 게 보니까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이런 일로 해서 과태료를 추가로 물어주는 부분들이.
  이런 경우에는 바로 바로 직무유기 하지 말고 바로 공탁이라도 걸어놓았으면 이 과태료 그런 부분까지 책임질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게 내가 한두 건 접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시정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예, 바로 보상 그런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바로 공탁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  김명철 과장님!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예. 
용환면 위원  혹시 LG파워에서 근린공원인 중앙공원하고 자유공원에 1억 9천만원 기탁해서 고효율인 LED등으로 교체한 사실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잘 모르겠네요. 녹지공원과 아닌가! 
용환면 위원  가로등 쪽하고 같이 연관돼 있는 상황이라 평촌동에 있는 LG파워에서 1억 9천만원을 근린공원인 중앙공원하고 자유공원에 고효율인 LED등으로 바꿔 달라고 해서 기탁을 해 가지고 그 사항을 고효율인 LED등으로 교체했으면 했는데 그 성과분석한 자료가 혹시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그것은 녹지공원과에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용환면 위원  그 보안등하고 위탁관리 이쪽하고 전혀 무관한 건가요? 이쪽 것하고?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네. 
용환면 위원  그러면 녹지공원과 쪽에 확인해야 될 것 같으네요. 조금 이따가 다시 그쪽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배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  방극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455쪽에 배상금 등 하고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대한 관양동 학의천변 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예산 잡아놓은 것은 그런 고충은 알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배상금 등 해서 도로부지 사용료 부당이득금 반환 이것도 지금 4천만원인데 지금 1심 수원지방법원에서 3천 370만원 이게 배상을 하라, 라고 해서 시가 지금 패소를 한 거죠?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네. 
방극채 위원  거기에 따라 혹시 연체이자에 대한 20퍼센트 이게 더 추가로 부담이 될까 봐.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예.
방극채 위원  그럼 덜렁 1차 패소했으니까 이게 바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까? 두 건 다?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예.
방극채 위원  아까 이문수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탁을 걸거나 그 이전에 전부 다 이런 상황이 다 예정된 상황 아닙니까?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그 부당이득금 도로부지 호계동에 있는 것은 ’68년 이전부터 도로로 계속 사용을, 
방극채 위원  오래됐죠?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방극채 위원  예, 그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두 번째 관양동 학의천변 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이것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법률 자문이라든가 이것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저희 지금 고문변호사나 이런 분들의 자문을 받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 관양동 건도 아까 이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여섯 명으로 돼 있던 공유지분을 여섯 명 것을 다 주려고 했는데 마지막 한 명이 자기도 받겠다 해서 공탁을 유보시킨 게 지금 현재 이게 넘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식 간에 법적 투쟁이 유산 상속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자식들이 보상금을 달라,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따라서 이렇게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극채 위원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죠?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네. 
방극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자전거 이용활성화, 예산서 458쪽에 찾아가는 자전거교실 그 사무관리비 중에서 강사료 1천 125만원에 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그런데 편성내역을, 편성 그 내역안이 있죠?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네. 
방극채 위원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주강사 한 명에 대해서 보조강사 네 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그러셨잖아요?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네. 주강사는 이론교육을 한 명이 하고, 
방극채 위원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성내역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네. 
방극채 위원  그 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그 포괄적인 내용인데 임시적세외수입 있죠? 161쪽을 보면 이게 전년도 수입액에 비해서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도 수입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13억 정도 늘어났는데 이 전입금이 어떤 겁니까? 전입금이. 전입금라고 돼 있는데 이것 잘, 김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좀.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아니 지금 현재,  
방극채 위원  재난관리기금.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재난관리기금이 저희 일반회계에서 일단 23억원을 세워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시킨 거죠. 
방극채 위원  전출시키는 거예요?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에서 전입으로 잡고 수입으로 잡고 그것 가지고 예산을 쓰는 거죠. 
방극채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나 이쪽에는 전공은 아닙니다만 기금 쪽에 이렇게 많이 둘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재난을 위해서 많이 둬야 되지만.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실제 상황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대규모로 발생하거나 이럴 때 필요한 거거든요. 
방극채 위원  많이 확보를 해 놓자?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네. 
방극채 위원  이게 우리 쪽에,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아니 우리 시도 언제 어떻게 무슨 재난을 당할지 모르는데 일단 어느 정도 이렇게 최대한 우리 시에,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방극채 위원  예, 좋습니다. 
  162쪽을 보면 아까 설명도 하셨는데 안양시 풍수해 저감 용역비 이게 법적으로 5년마다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다면서요?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네. 
방극채 위원  그런데 2008년에 수립을 당초에 했습니까?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아니요.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발주한 거죠. 용역 발주해서 그게 경기도하고 소방방재청 그다음에 행안부 승인까지 받아야지 그때서부터 5년이거든요. 
방극채 위원  예. 그러면 그 이전에도 5년마다,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없었습니다. 
방극채 위원  법이 없었습니까?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예, 생기면서.
방극채 위원  그러면 법이 제정되면서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었는데 우리는 당초에 그러면 2008년에 이게 수립됐어야 마땅하네요?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그때 늦었죠, 사실은. 2008년도보다. 
방극채 위원  그렇죠. 그럼 법적으로 페널티가 없었습니까?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아니 행안부나 이런 데서 점검이 나오면서 저희 시 안전도 평가할 때 조금씩 깎였죠. 
방극채 위원  그래서 지금 미집행사업비로 9천 801만원.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네. 
방극채 위원  9천 801만원을 내년에 용역비를 지급,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네, 지급할 계획입니다. 
방극채 위원  예. 이 용역업체는 어디입니까?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잠깐만요
방극채 위원  이 용역에 대한 당초 용역 준 업체 있죠?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예. 
방극채 위원  관련해서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당초 지금 그러니까 집행된 금액은 최초에 토탈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이게. 
  아까 설명에 1억 8천이라고 했습니까?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1억 3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극채 위원  1억 3천인데 늘어났습니까?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아니요.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방극채 위원  그런데 계약금 주고 이렇게 중도금 주고 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아니요. 착수금조로 맨 처음에 주고 나머지는 잔액이 9천. 
방극채 위원  그러니까 1억 3천에 대한 착수금을 주고 나머지 미집행사업비라는 이야기라는 겁니까?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네.
방극채 위원  이 9천 801만원이! 관련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배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  심재민 위원입니다. 
  거꾸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는 게 왜 그러지?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그 사업은 사실 구청 소관사항인데요, 재정 형편이 어려운 사항으로 못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민 위원  확실히 재정이 안 좋은 거죠? 지금?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네? 
심재민 위원  재정이 안 좋은 거예요, 안양시가.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네. 
심재민 위원  그럼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지금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에 수립 안 한 게 또 있나요? 우리 건설방재과에.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내년도에요? 
심재민 위원  네. 그 자료를 이따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네. 
심재민 위원  그리고 지금 교량 등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을 이번에 3억을 들여서 하잖아요? 정밀점검 14개소죠.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네. 
심재민 위원  이 14개소가 한 업체에 다 가는 건가요? 아니면 분리발주하시나요?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아니 용역 안전진단 말씀하시는 거죠? 
심재민 위원  네.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한 업체에 가죠. 입찰 봐 가지고.
심재민 위원  그렇죠. 한 업체로 하는 거죠?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네, 그 진단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재민 위원  실시설계용역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리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전진단은,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안전진단은 진단업체에서 하는 거고요, 실시설계용역은 일반 교량전문업체에서 하는 거죠. 
  실시설계하고 진단은 같이하는 거죠. 안전진단한 회사에서.
심재민 위원  실시설계 같이하는 거죠?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네. 
심재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리를 하냐 아니면 같이하냐?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공사는 따로 한다 이거죠. 
심재민 위원  공사만 따로 하는 거죠?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네. 
심재민 위원  실제로 용역은 같이 다 해서 용역까지 다 하는 거고요?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네, 같이하는 거고. 네. 
심재민 위원  그럼 저희 안양시에서 제경비나 기술료 같은 이런 퍼센티지 적용을 할 때 우리 안양시에서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죠?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용역대가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죠. 
심재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대가기준에 제가 예를 들어서 제경비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30퍼센트인가요? 이렇게 돼 있고, 기술료도 20에서 40퍼센트, 제경비는 110에서 120퍼센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네. 
심재민 위원  안양시에서는 기준을 어떻게 정립해서 그 산출을 하냐 이거죠. 
  그 기준이 있나요? 지금 안양시에?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그것 기준은 용역대가기준에서 보통 120에서 110이다 그러면 한 중간층을 택해서 하는 것으로. 
심재민 위원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많이 줄 수 없고 적게 줄 수 없고. 
심재민 위원  그렇죠. 아니 이게 엔지니어 사업대가기준이나 여기에서 얘기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대가 이것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고시된 내용이잖아요?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네. 
심재민 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제경비나 기술료, 직접경비 그것은 10퍼센트밖에 안 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이런 제경비나 기술료가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어요. 
  제경비는 110에서 120퍼센트까지 줄 수 있고 또 기술료는 20에서 40퍼센트까지 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안양시에 학술용역이나 엔지니어 사업대가기준이나 이런 안전진단하는 이런 고시된 그런 내용으로,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기준안이 있냐, 이거죠? 안양시 기준의 자체기준안! 
심재민 위원  그렇죠, 그렇죠.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그것은 없습니다. 
심재민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을,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보통 120에서 130이다 그러면 그 중간을 125, 두 개를 평균해서 중간을 택해서 줘야죠. 
심재민 위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110에서 120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는 115퍼센트를 주었어요. 그러면 110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110 그러니까 보통 안전진단하는 게 교량 높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그 철도 넘어가는 데는 교량높이가 밑에서부터 그 위에까지 그 위험도나 여러 가지 작업여건을 가정해서 많이 줄 수도 없고 적게 줄 수 없으니까 중간으로 택해 준 거죠. 
심재민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기준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량의 안전진단할 때는 제경비를 115퍼센트 줘야 된다, 하는 이런 내용이 명확하게 내부방침을 받든지 기준이 정립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제경비나 제경비에 이런 퍼센티지로 적게 줄 수도 있고 많이 줄 수도 있고 고무줄식의 평가가 될 수 있거든요, 산출근거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저번에도,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좀 짜게 준다고. 
심재민 위원  네, 짜다고.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네. 그런 것은 짜게 주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어떤 기준을 설정하기는 참 장소가 여러 군데 있어서 좀 작업여건이나 이런 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재민 위원  아니 어차피 이 용역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어요. 학술용역 계산하는 방법, 엔지니어 사업대가기준에서 계산하는 방법, 정해져 있거든요. 국토해양부에서 나와 있는 자료가. 
  그러면 우리가 안양시에서 최소한 용역비가, 용역 나가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의외로. 
  과장님 그것 아세요? 제가 안양시 전체에 용역 그 나간 것을 작년도 것하고 봤더니 학술용역부터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간다고요. 
  물론 그것을 산정하시는 분들이 최소의 금액을 최소화시켜서 용역발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최소한 우리가 어떤 그런 기준을 정립해서 가야 되지 않냐 이거죠. 
  매번 할 때마다 어떨 때는 A지구 할 때는 110퍼센트였다가 오늘 B지구 할 때는 115퍼센트 했다가 이런 것은 맞지 않는다 이거지.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예, 알겠습니다. 
심재민 위원  제가 무리한 부탁드리는 게 아니고 한번 그것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용역 발주할 때는 뭔가 우리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저번에도 한번 우리 업무보고 때도 육교에 대해서 저하고 많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시책에 대해서. 
  나 이것은 진짜로 안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안양시에서 앞으로 향후 육교존폐에 대해서 진짜 확실한 시책을 정하지 않으면 이것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도시미관이나 어디 이런 보행자 편의사항 이런 것을 따지면 장기적으로 다 철거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50미터 이상 되는 도로도 한 세 군데나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기존에 있던 육교 설치된 지도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작은 도로는 육교 설치를 거의 저희도 지양을 하고 해 달라고 해도 그런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경수산업도로나 흥안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노약자들이 건너가는 것도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국도이다 보니까 기간산업도로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돼 있던 육교는 그대로 이용하면서 사용자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중앙로나 다른 기타 도로 같은 것은 앞으로는 철거가 되어야 되겠죠. 
  꼭 필요한 곳은 있어야 되겠죠. 다 이렇게 무조건 철거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심재민 위원  그런데 거화예식장 앞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육교를 없애는 것으로 거의 방향이 정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는 엘리벨이터 설치공사를 5억 7천 800만원 들여서 지금 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거기가 안양초등학교가 바로 있어요. 그 안양우체국 사거리에. 그런데 양쪽으로는 지하보도가 중앙로는 통과가 되지만 이쪽 관악로상은 사실 그 육교로 통행하는데 그게 남부시장이나 일반 주민들이나 리어커 끌고 휠체어나 이런 타신 분들은 육교를 없애 달라, 보행자 편의를 위해서 해 달라, 이런 요구고 또 학교 측의 학부모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거기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데 육교는 철거하면 안 된다. 서로 이견이 있어 가지고 그때 저희 시나 지역구 시의원님이나 거기 학부모들이나 주민들 같이 모여 가지고 토론회를 했어요. 간담회를 가졌는데 거기서 절충안이 나온 거죠. 
  일단은 그럼 보행자도 자전거나 이런 것도 휠체어도 건널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기존 육교에다 해 달라, 그런 절충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두 군데, 기존 육교 한쪽을 철거하고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교통시설과 주관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전체 주민들이 그렇게 다 이쪽도 불만이 있지만 다 협의를 해 온 것 가지고 그것 또 철거하기는 참 모순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심재민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제가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저는 그런 거죠. 안양시에서 원칙은 정해야 된다. 이것 육교에 대해서 신설이냐 폐지냐 이것에 대해서 항상 논란이 많게 돼 있어요. 찬반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거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예, 알겠습니다. 
심재민 위원  아니 분명히 찬반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을 건데 그러면 그때마다 엘리베이터 다 설치하는 것으로 정할 거냐.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뭐가 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일하시는 분도 힘들고.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추가로 더 신설을 안 하면서 장기적으로 주위 여건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재개발이나 도시재개발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바뀌면 그때 가서 그런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다 철거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심재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러면 가로등기구 교체공사를 할 수도 없는 거죠? 자격 그런 게 없어서 안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네, 그것은 안 되고요.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 보안등이 골목길에서 나갔거나 그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만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노선 선 깔고 그런 것은 안 되죠. 
심재민 위원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개발공사 얘기도 막 나오잖아요? 안양시에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한곳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유지보수나 교체공사 같은 게 어차피. 
  유지관리라는 게 뭐예요? 보안등 깨지고 불 나가면 가서 결국 갈아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네. 
심재민 위원  그러면 가로등기구 교체공사도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사실은.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아니 거기에 등만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안정기라든지 이런 것 또 가로등 내에 등기구가 파손되거나 이런 것은 그 내부에 등기구 같은 것 교체하거나 그런 것도 해 주고, 사실 이것은 민원이 주로 발생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것 다 해결합니다. 
  4천 한 500건 1년에 한 5천 건 정도 발생하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그것 쫓아다니면 다른 일은 못하거든요. 
심재민 위원  별도로 분리해서 하는 게 맞다?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네. 
심재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재해·재난 예방 관련해서 강사수당 40만원이 돼 있어서 아마 일정을 보니까 내년 4월하고 11월 달에 교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이 잡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올해도 했습니다. 
심재민 위원  예, 올해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실태조사에 대한 그것은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안 들어간 건지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방재과 자체에서 건설과라는 과는 사실 도로담당입니다. 그래서 방재까지 포함이 되어서. 그런데 방재는 재난하고 재해를 말하는데 거기에 각종 시설물이 수도시설도 있고 산림시설도 있고 공원시설도 있고 문예회관 시설도 있고 또 우리 전통 삼막사 같은 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천도. 이게 다 일종의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천 같은 것은 지금 우리 하천관리계 그다음에 삼막사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 또 상수도시설은 급수과나 이런 데서 다 지금 자기네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그런 것을 재해예방 차원에서 사전에 각 부서에다가 그런 매년 연초에 조사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빨리 조치하고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우리 공공시설이라면 자연히 재난관리기금이라도 동원해서 정비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부서에서 저희가 매년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을 다 조치를 해도 거의 이상이 없는 상태로 오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굳이 이런 사전에 재해에 대한 예산조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저희한테 총괄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세운 거죠. 
심재민 위원  아니 그러면 건설방재과에서 각 부서나 구청 이쪽에다가 실태조사를 지시를 떨어뜨리면,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네, 그러면 조사가 됩니다. 
심재민 위원  조사가 되는데 그게 매년 올라갔었어요?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저희가 점검하거나 뭐 이런 게 다 그 일환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되었을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양8동 교회 뒤에 토사가 유실돼 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해당 교회에다가 영락교회인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조치를 안 하면 우리 시에서 시비로 일단 고치고 너네 땅에 저것을 그러니까 저기를 뭐라고 그러나? 압류를 시키겠다, 이런 공문으로 해서 거기서 사전에 조치도하고 그런 사실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심재민 위원  아니 저는 그런 건설방재과 일을 안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행정감사 때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리고 답변했을 때 과장님도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저는 그런 것을 원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각 동에 있는 직원들이나 동장들이 제일 많이 알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주민들을. 그래서 실제로 진짜 비가 오나 눈이 오거나 아니면 태풍이 불 때에 위험요소가 있는 게 어디인지 한번 실제로 조사를 해 보자.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그런 것은 저희가 내년에 할 거예요, 연초에. 
심재민 위원  그러니까 하는 데 예산도 없이 하면,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아니 조사하는 거야 뭐, 
심재민 위원  돈 안 들어가요? 
○건설교통사업소장 송경운  조사는 하고 위험한 것 있으니 전문가들 동원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되지.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저희 안전진단 위원들도 있거든요. 그분들 전문가들 데리고 나가서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은 진단해 주고 동에다 통보해 주고 개인이면 어떻게 조치해라, 공공기관이면 어떻게 해라, 이런 것을 공문으로 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심재민 위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결과 자료를 제가 볼 수 있도록 취합이 되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내년에 말씀하시는 거죠? 
심재민 위원  그렇죠. 올해는 어차피 안 되니까.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네, 알겠습니다. 
심재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배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심재민 위원 발언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 아까 육교라고 했죠. 육교를 철거해서 횡단보도를 철거해 달라고 해서 민원을 받아 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제가 발언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던 차, 구에서 엘리베이터 설치한다고 사용설명회한다고 내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도로 거기 육교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시예산이 하나 안 들어가고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말을 하다 말았는데 그 육교 간격이 몇 미터,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간격 이런 규정 같은 게 없습니까?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어떤 엘리베이터를? 
이문수 위원  예를 들어서 갈산동에 남초등학교 앞에다가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그다음에 거기 한양아파트 앞에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든요. 
  그런데 거리 간격이 1킬로 이내 정도밖에 안 되는 데다가 연이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국고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전부 다 국고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육교를 철거하고 아까 말씀대로,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 우리 육교 설치해 봐야 의왕시하고 접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용하는 사람이 의왕시 시민들이지 안양시 시민이 얼마 되지 않는다, 이런 민원이 접수되어 가지고 횡단보도 쪽으로 가다가 제가 중단한 일이 있는데 어떤 기준 같은 게 없느냐 이거죠.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문수 위원  규정에 없고?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예. 대부분 지금 육교를 설치하면서 지금은 장애자까지 해 주게끔 법이 돼 있습니다. 장애자 외 보행약자들을 위한 시설. 
이문수 위원  거기에는 평소에도 통행이 별로 없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의왕시 시민이 대부분 이용할 텐데 의왕시하고 협조해서 무슨 공사비 같이 투입하는 이런 방법도 있다.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저희가 국비거든요. 국비하고 도비. 
이문수 위원  전부 국비로만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예. 
이문수 위원  시비 들어간 게 없고?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예. 
이문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예, 김명철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안양2동 양명교 재가설과 관련되어서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어쨌든 이게 D등급으로 아까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요새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위험성을 아까 강조하셨는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11년도에 46억 4천 500만원 예산 확보하겠다, 이렇게 계획에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2011년도 본예산에 확보 못한 사유가 뭡니까? 그냥 막연하게 예산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이것은 제가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또 예산 부서에다가 이것에 대해서는 저것 했는데 사실 국비 문제가 좀 대두되었죠. 한꺼번에 시비로 투입하기란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를 좀 확보하려고 여러 군데를 통해서 알아봤죠. 그러면서 내년에, 그 당시에는 국비 같은 게 국회의원님들께서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하는 밝은 이런 사정을 얘기했는데 최후에 지금 와서 연말 되어서 사실 국비 확보하기에는 좀 어렵고 여건이 변화가 있어서 최소한 내년에는 설계라도 마치고 내후년에라도 하려고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이게 2010년부터 준비하신 사항이 아닌가요?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장 박현배  최근에 그럼?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이게 2010년도에 저희가 먼저 시장이 이필운 시장님한테도 보고했었고요. 그런데 그 예산 확정시기가 지나서 보고된 거고, 작년 같은 경우에 사진상도 저희가 이렇게 찍어서 보여드렸고 올해 시장님이 당선되시고 나서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당선자 업무보고 때부터 이게 그냥 놔두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보고 시작을 한 거죠. 
○위원장 박현배  아니 지금 과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예를 들어서 위험하기도 하고 관리하는 데 문제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많은 비가 왔을 때 주변에 저지대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사업의 순위를 합리적으로 해서 시장한테 보고를 드려서 시장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라든가 국·도비 지원을 받겠다, 이것은 조금 나름대로 진정성은 있었겠지만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판단을 좀.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라 46억 정도면 사실 2011년 추경에는 이것은 할 수가 없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2012년에 이렇게 한다는 게 가능한 건데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서도 많은 비가 온다든가 이랬을 때는 상당히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기 교자장치 있는 데 거기서 한 20센티 미만이 왔습니다. 그때 시간당이 제 기억으로 한 70밀리 이상 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 오면 그때는 넘겠죠.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여태까지 그런 넘은 사실은 없는데 최근에 점차적으로 집중호우가 이렇게 계속 발생되고 있으니까 염려되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현배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심의하면서 불필요한 예산은 잘라 가지고 어떻게든 46억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급한 사업 먼저 하셔야 돼요. 급한 사업.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예, 우리 김명철 과장님한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김명철 과장님! 우리 김대영 위원님 질의 마지막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우리 심재민 위원님이나 박현배 위원장님이 지금 곁들여서 제가 재해 및 재난 예방에 2010년도 그다음에 2009년도 1억 2천 100만원, 2010년도 1억 4천 200만원에서 이게 대폭 깎여서 한 7천 700 정도 됐잖아요? 올해?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예. 
김대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심재민 위원이나 박현배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이게 지금 갑자기 올해 초에 폭설이 왔고 그다음에 태풍처럼 갑자기 이런 재해가 계속 요새는 또 수해도 마찬가지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년에 비해서 폭우가 갑자기 이렇게 집중호우가 내리거나 이런 일이 많아지는데 이런 것을 제가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재해 및 재난예방에는 더 투자를 하거나 더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물론 아까 말씀하실 때 보고 답변을 주실 때 영상감시단 지금 확충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비상시에 갑자기 비가 와서 우리 저지대 침수되거나 아니면 지하방에 물 차는 것도 마찬가지고, 미리미리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 차원에서 이런 것은 재해 및 재난예방에는 더 투자하거나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오히려 왜 삭감을 했는지 나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아니 지금 여기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곳은요, 안전점검 중에서 재난취약하고 안전점검하고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하는 것, 검토위원회 위원수당, 비상근무자 급식비 그다음에 재난관리 휴대전화요금, 차량 등 장비유지비 대부분 이런 데,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수첩 그런 분야 쪽에 있는 일반행정분야 쪽의 예산이 삭감된 거지, 실제 예산은 저희가 쓸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이 따로 있으니까 그것은 실제 대비하는 비용이고 이것은 그것을 하기 위한 홍보비나 일종의 운영비식으로 되는 거지, 그것하고 좀 다르다 생각하는데요. 
김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철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양영광 교통행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교통행정과장 양영광입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465쪽, 택시노조체육대회 지원금 300만원 편성에 대한 배경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전국택시노조 경기중부체육대회는 매년 9월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에 11개 업체, 군포·과천에 3개 업체 등 14개 업체가 참여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4개 업체 중에 저희가12개 업체가 참여를 하는데 군포시에서는 한 10여 년 전서부터 택시노조에서 군포시에서 행사하는 개최에 따른 지원금을 요구해 가지고 10여 년 전부터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여태까지 12개 업체가 이렇게 많은 업체가 참여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안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거기에 택시 관련자들의 지속적인 민원사항으로써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3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택시가 경기도 안 좋고 버스라든가 지하철 이용, 또 환승이라든가 이런 개념에 따라서 택시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사기앙양 차원에서 군포시에서 오랫동안 먼저 지원을 해 주었고, 저희는 많은 업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2009년도부터 이렇게 해서 300만원 지원해서 공동으로 지원해 줘 가지고 이렇게 체육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개최는 매년 격년제로 군포시와 우리 시와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개최를 했고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467페이지, 김대영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님,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비 3억원 예산 편성과 관련해 가지고 김대영 위원님께서는 설명 및 관련자료 제출 요구와 심재민 위원님께서는 산출내역 요구와 위원장님께서는 수립시기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일괄하여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 개선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 단위로 원칙적으로는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4개 시가 즉 안양, 군포, 의왕, 과천이 교통 분야에 대해서는 같이 동일한 생활권이고 노선버스라든가 차고지 등이 대부분이 우리 시설을 같이 상호 공유하고 있어서 각 시가 독자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보다는 연계성 및 통합성을 유지하는 측면과 공동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또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4개 시가 같이 공동부담으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저희 4개 시에서는 2006년도에 제1차 지방대중교통계획 및 택시공급 5개년 계획 및 총량제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수립한 바 있으며, 이 추진방식을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서 총사업비 3억원을 우선 확보한 후 용역 발주 및 사업을 총괄하고 나머지 3개 시는 인구비례에 따라서 소요예산을 분담키로 이렇게 이미 약정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인구비례가 55.7퍼센트에서 1억 6천 700만원, 군포가 25.1퍼센트 해서 7천 500만원, 의왕이 12.7퍼센트 해서 3억 8천만원, 과천이 6.5퍼센트 해서 1천 900만원이 부담키로 기이 협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용역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대중교통현황 및 문제점 파악, 대중교통수단의 개선 및 확충방안 수립, 대중교통시설의 개선 및 확충방안 수립, 대중교통운영체계 및 이용촉진방안 수립, 사업계획 및 재원조달방법 방안 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수립시기의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관련법이 제정에 따라서 2006년도에 최초로 안양권 대중교통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 8월 5년이 경과됨에 따라서 경기도로부터 2011년 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확보 지시가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금년 8월 16일 날 내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4개 시가 소요예산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금년 12월 2일 협약체결 등을 거쳐서 예산 확보를 이렇게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 산출내역이라든가 추진계획 등은 여기 사본으로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467쪽, 김대영 위원님과 방극채 위원님께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위탁금 6억 2천 800만원에 대한 내용 및 계획에 대해서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제출과 아울러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교통 본 예산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거 각 지자체에서 이미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이동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대중교통수단 이용에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이라든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렇게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코자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차량 구입비 3대, 중증장애인들 이동하기 위해서는 승합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대분 1억 2천만원, 관제시스템 2억, 인건비 1억 8천 600, 일반운영비 1억, 센터운영비 2억 2천만원 등 총 6억 2천 8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동지원센터 운영은 우리 기이 타시에서도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에서도 대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코자 하며, 세부적인 운영계획, 예산 산출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대영·방극채 위원님께서 예산서 506페이지, 예비비 51억의 편성사유 및 2010년도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구)유유부지 뒤에 주차장조성사업에 약 40억, 시내버스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한 35억 등 대규모 큰 공사 사업비가 이렇게 금년에는 사업소요가 되었으나 내년도에는 그런 대규모 공사 이런 사업이 없어 가지고 그 예산의 잉여에 따른 나머지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2010년도에는 5억 6천 500만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였으나 사용한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임문택 위원님께서 예산서 467페이지, 택시요금카드결제기 통신료 지원의 타당성과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령 근거를 말씀드리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운임요금결제시스템 등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 확충 및 개선에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부시책으로 거기 신용카드가 요새 사회적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택시라든가 이런 데서는 아직도 현금으로 징수함에 따라서 그런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카드결제기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권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부담은 택시근로자들이 부담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비가 4천원이 되겠습니다. 통신비 4천원을 경기도에서 50퍼센트 보조 2천원을 보조하고 그래서 그것에 따른 보조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2천원을 보조하고 그래서 4천원이 통신료와 수수료 카드수수료가 7천원으로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택시 한 대당 1만 1천원을 이렇게 해서 지원해 가지고 1년 열두 달 해 가지고 개인택시가 1천 881대, 법인택시가 1천 33대 해서 2천 914대에 대해서 통신료와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에는 카드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카드이용수수료는 금년에는 6천원에서 내년에는 1천원을 더 증액편성 요구민원을 계속 간담회석상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1천원을 금년에 이렇게 편성해서 수수료는 7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인근 시 군포, 의왕, 과천시라든가 여기서도 다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같이. 
  다음은 예산서 466페이지, 심재민 위원님께서 안양시에서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해 약 300억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요 근래에 안양시에서 불미스러운 대중교통에서 성추행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운전자 교육대책 및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선 그 관련 사건은 아마 12월 1일 날 우리 관내를 통과하는 시외버스 충남고속에서 발생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저희 관내에서 발생했지만 충남고속이 충청남도에서 관할하는 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저희 시내버스 업체라든가 택시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각종 안전교육이라든가 친절교육 등 여러 가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별도로 또 같이하면서 교육시키면서 이런 성교육 성예방차원 성폭행이라든가 성관련 이런 문제 이런 것을 운전기사들한테 철저히 주지토록 같이 병행해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말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예산서 466페이지,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운수업체 재정 지원 등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환경 조성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예산서 466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 대중교통 이용을 편리하게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정부시책으로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내용을 보면 여기서 유가보조금이 있고 수도권환승할인보조금, 버스재정지원, 청소년할인손실보전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시책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사업을 통해서 대중교통의 LED 행선지 설치라든가 버스이용단말기 설치라든가 정류장 시설 개선, 또 버스도착안내시스템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 시에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5페이지, 방극채 위원님께서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계도사업 지원 2천 980만원의 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시에는 모범운전자회가 안양모범운전자회와 동안모범운전자회 등 두 개 단체가 있습니다. 약 22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 활동내용으로써는 교통질서 계도 및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과 아울러서 매일 아침에 교통정체지역이라든가 교통 통제가 필요한 사거리 등에서 매일 아침 365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저희가 예년에는 2천 2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2천 200만원은 이분들의 사무실 관리비용이라든가 차량을 저희 시에서 또 구입해서 양쪽에 1대씩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차량 유지비용 또 일부 아침에 일찍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식사보조금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 2천 200만원으로.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분들이 와서 5년 동안에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그에 따른 피복비를 한 번도, 그전에는 격년제로 지원해 주다가 5년 동안을 한 번도, 여태까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판단해서 우리 시에서 이분들한테 너무 무관심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이 2천 200만원 편성된 상태에서 제가 강력히 예산부서에다가 요구를 해 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예산을 피복비라도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예산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선 78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 1천 560만원 해 가지고 이분 220명에 대해서 전부 다 피복을 다 해 주고 싶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것도 50프로 보조로 해서 그분들이 50프로는 대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 가지 형편상 안양시 예산이 여건상 이렇게 해서 우선 금년에는 50프로, 반 110명만 해 주고 내년에는 나머지 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자 그래서 그런 지침을 받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것에 따른 증액분은 피복비를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안 해 준 피복비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466페이지, 방극채 위원님께서 유가보조금 192억 3천 400만원 편성이 전년 대비 2억 5천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유가보조금은 저희가 우선 예산을 기이 먼저 편성을 하고, 나중에 울산광역시에서 주행세로 해서 매월 사용료분에 대해서 우리 시로 이렇게 전입해서 주행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1년에 유가보조금이 한 300억 내외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버스라든가 시내버스 또 택시, 화물차 이런 것에 전반적으로 있는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이것에 따른 300억 정도를 사실상은 편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 1년치 예산이 300인데 미리 예산을 다 사장시킬 필요가 없다. 그래 가지고 300억 내에서 한 60프로 정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92억 정도고 금년에 189억 해서 한 2억 5천만원을 증액했는데 여기에 따른 것은 금년에 택시도 증차가 되고 또 유류비도 약간 인상될 조짐도 있고 그래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한 2억 5천만원 더 편성했습니다만 추경에 나중에도 추경에도 100억원 내외를 이렇게 편성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것은 주행세가 계속 다달이 울산광역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큰 유가보조금이 여기서 증액 편성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예산서 499페이지, 주차요금 수입이 약 7억 6천만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분석은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선 7억 6천만원 감소사유는 내년에는 수암천 복개공사와 안양역 거기 일부에 안양역 노상주차장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공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 장소와 양지천 복개공사로 인해 가지고 3개 거기 노상,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직영주차장 3개소가 폐쇄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예산감소가 7억 6천만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이렇게 적게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서 499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약 38억 정도가 감소된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38억원은 내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동안 도시계획세가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들어와 있었는데 도시계획세가 내년도에는 이게 재산세로 편성이 됨으로 인해서 일반회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도시계획세 약 40억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그게 일반회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소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방극채 위원님께서 대중교통 편익시설물 중 버스승강장, 도시형 버스승강장이 되겠습니다. 노후교체 5개소에 대한 위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버스승강장이 총 29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드판 설치한 게 240개, 기둥만 설치한 게 59개 이렇게 하고 구형이 8개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매년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버스승강장을 신규로 설치하고 노후된 승강장은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 교체할 장소는 안양3동 안양예술고등학교 앞 정류장과 안양9동 병목안삼거리에 노후된 구형승강장 2개 교체와 호계2동에 오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호계체육관 그 주변 올라가는 데 오거리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장소가 좁아가지고 우선 장소가 좁아 가지고 설치장소를 지금 현재의 버스승강장보다는 조금 축소시켜 가지고 별도로 제작해서 이렇게, 이용승객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축소시켜서 이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신촌동 신기중학교, 호계동에 내촌정류장 등 이렇게 해서 세 군데 등 총 5개를 새로이 설치코자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506페이지, 실버교통모니터 운영비가 445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모니터요원의 취업조건, 일당, 일일 근무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실버교통모니터요원은 안양실버포럼 회원 중에서 회원이 약 147명이 있습니다. 지원자 20명을 2인1조로 구성해 가지고 주 2회 자원봉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버스 불편민원이 다수 발생되는 노선 1번, 3번, 5번, 11-3번, 11-5번에 5개 노선에 우선 2인1조로 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약 1시간 30분 내지 2시간조로 이렇게 탑승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예산 편성은 교통카드 충전비를 카드구입 충전비로 900원 해서 20명 이렇게 해서 345만 6천원하고, 그분들에 따른 모니터요원 간담 급식비로 한 100만원 해 가지고 445만 6천원으로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465페이지, 이문수 위원님께서 명절귀성객 수송대책 홍보비 300만원이 예년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내년에 새로 편성되는 게 아닌지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 명절귀성객 홍보대책 수송비는, 홍보비는 매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기상에 이렇게 해서 같이 일괄적으로 지금 거기서 작년 부기가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했는데 여기 사용내역은 명절은 추석하고 설날하고 1년에 두 번 이렇게 해서 수송을 하고 있는데요, 홍보비로써는 현수막 제작이라든가 포스터 제작 또 행사 당일 날 그분들에 대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음료수 구입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약 한 30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용실적을 보면 설날은 영남권하고 호남권하고 이북5도 해서 7대에 한 250여 명이 이용을 했고요, 추석 때는 322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한 5년 전에는 충청권과 같이 이것을 이용했었는데 천안에 전철이 개통됨으로 인해 가지고 5년 전부터는 충청권에서 이용객이 전혀 없다시피 돼 가지고 영남권하고 호남권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작년부터는 망향버스 이북5도민의 임진각에 가는 망향버스를 이렇게 당일 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 현황 및 수익금액에 대해서 서면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관계도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자료를 받아 가지고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467페이지, 저상버스는 국·도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교통약자들의 이용관련 민원 발생과 저상버스 운행 관련 설명 및 2007년도에 7대를 도입했는데 금년도하고 차량은 같은데 예산이 910만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저상버스 도입은 관련 법규, 관련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있어서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그것을 재정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국책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대중교통 편익증진을 위하여 2008년도부터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있어서는 2008년도에 2대, 2009년도에 10대를 도입하여 12대가, 88번 노선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충훈부에서 박달동을 거쳐 산본 동을 왕복운행하는 88번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7대를 도입하여 운행할 계획에 있었으나 경기도에서 지원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전면적으로 금년에는 구입을 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는 현재 저상버스 운행 과정에서 특이한 민원발생은 되지 않고 있으나 사실 저상버스가 장애인들이라든가 중증장애인 이런 분들이, 휠체어 이런 분들이 이용을 하는 목적하에 그게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이용토록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분들이 별로, 진짜 별로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홍보도 문제지만 그분들이 이용했을 때에 차량의 운행시간 지체문제, 또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이목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제대로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시에서도 이런 저상버스를 운행함에 따라서 그것에 맞게 버스정류장에도 그런 시설을 같이 갖추어져서 해야 되나 지금까지 그런 게 좀 갖추어지지 않고 그래서 또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여러 가지 보완해서 이용이라든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게 저희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가 차이 나는 이유는 금년에는 예산을 2억원으로 해서 50프로 1억원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대당 2억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내시된 게 1억 9천 740만원 해서 1대당 국·도·시비 보조한 게 9천 8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당 한 130만원 차액이 나기 때문에 7대에 대한 거기에 마이너스 91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상 해서 이렇게 감액 편성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장애인 사용시설의 운행여부는 본 차량은 일단은 대중교통 관련 차량으로써 타 용도에는 관련 규정이라든가 관련법에 의해서 사용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양영광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광 과장님 답변이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양시에서 그게 터져 가지고 안양시가 그냥, 아주 그냥 계속 안 좋은 그런 사건이 안양에서 생기는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그 언론보도 홍보할 때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충남여객이라고 써야지, 안양시내버스인 줄 알고 그냥,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안양에서 안양 왕궁예식장 앞에서 오다가 그런 데서 거기서 자고 있으니까 그 운전기사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문제가 돼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취재하고 보도하는 사람이 그런 내용을 썼어야 되는데 안양시에서 발생했으니까 안양버스인 줄 알고 이런 식으로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심재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대응을 잘못한 거예요, 안양시에서. 
  이것 중요한 거예요,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저희한테 대응을 언제 그것까지, 또 그런 것 취재도 온 게 없었고 저희한테 그런 게 얘기도 없었고, 사실 취재기자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그런 것을, 
심재민 위원  오늘 아침에 아주머니들한테 전화 많이 받았어요. 안양버스가 왜 이렇게 되냐고. 오늘 예산 심의하는지 알고 전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쭤 보려고 그랬던 건데, 여하튼 안양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과장님께서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예. 
심재민 위원  첨단교통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 3억원이 편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게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관련법에 의해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5년마다 그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경기도에서 공문도 시달되고 그랬어요. 
심재민 위원  그런데 이게 꼭 인구 구성비로 해야 되는 기준이 있나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구성비가 아니라 사실은 안양 따로, 군포 따로, 의왕 따로, 과천 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중교통만큼은 우리 4개 시가 같은 생활권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죠. 4개 시 통합 이렇게 먼저 그런다고 그래도 우리 대중교통행정만큼은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구비례해서, 모든 것을 그렇게 했을 때 인구비례로 해서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해서, 
심재민 위원  아니, 이럴 때는 큰집이고, 통합할 때는. 좌우간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우리가 큰집이고 또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그것은 좀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심재민 위원  저도 이해하는데요, 기준을 좀 달리하자고요, 달리. 재정자립도 과천에 주민자치위원 수당 10만원씩 줘요. 돈 있는 데서 더 내야지 말이야, 무슨 작은 집이라고 1.5프로 내고.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거기 논리는 또 우리는 버스도 안양버스도 사실 과천 같은 데는 뒷골목 이런 데는 안 가잖아요. 전부 다 통과노선이고 이런 개념이고 이렇게 되고 그런데, 
심재민 위원  저도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5년 뒤에는 그 기준을 바꾸자고요. 바꿔서 없는 살림에 지금 우리가 왜 1억 6천 700을 내요? 큰집 대우도 못 받으면서. 
  그리고 광역 장묘시설 설치 좀 같이 하자고 그래도 콧방귀도 안 뀌면서. 이런 것은 또 큰집이라고 돈 많이 내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것? 
  이런 것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앞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심재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배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실버포럼 교통모니터 운영에 관련해서 실버포럼회원에 한해서만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실버포럼이 어떤 단체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영주차장 관리운영권까지 같이 운영하고 있네요. 
  실버포럼회원 자격이 별도로 있습니까? 어떤 단체입니까? 이 단체가.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그게 당초에 안양2동에서 안양2동장께서 몇년 전에 특색사업으로 해 가지고 경로당, 노인네 분들에 대해서 뭐라도 사기앙양을 주어 가지고 조그만 소소한 일거리라도 만들어 드리려고 여러 가지 강의도 하고 동네에 청소, 뒷골목 청소도 하고 그러면서 일부 식사도 대접해 드리고 이렇게 해서 출발한 것이 안양2동의 실버포럼인데, 이게 굉장히 시에서 그게 전국적으로 가서 사례발표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책이다 그래 가지고 그 사업을 우리 안양시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안양시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실버포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 봉사활동, 노인네들의 일거리, 소소한 일거리 제공이라든가 이런 개념에서 오고 그러는데 그것 연관해서 그 동장이 우리 교통과장으로 오면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이게 좋은 사업 같다 해서 아마 이렇게 추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실버포럼해서 그분들의,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우선적으로 20명을 해서 2인1조 10개조로 해 가지고 버스불편 노선이 많은 데에다 투입을 시켜 가지고 그분들의 민원 불편도 이것을 이용해서 없애보고, 또 노인네들도 그거에 따른 일거리를 제공하고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운영됐던 것 같습니다. 
이문수 위원  시에서 하는 사업이면 안양시 전체 실버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2동한테만 혜택을 주는 것 같은 이런 정책은 좀 지양해서 전체 실버들의 모임이 안양시 전체에 확대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부수적으로 사업을 늘려주는 쪽은 이렇게 공감대가 될 수 있다라고 봐요. 노인들에 대한 사업이라고 봐서. 2동에 한한,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죠. 서두에. 처음에 2동에서 발단이 됐다가 좋은 시책이라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 차원에서 움직여서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 노인네들이 다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지역의 주민들테 노인들한테,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예, 전체 시민이요. 우리 안양시 노인분들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버포럼은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고요. 취지서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자에 우리 양영광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게 전국 최초입니다. 
  전국 최초로 해서 상당히 신노인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데 전국에서 가장 으뜸인 현재 그런 실버포럼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좀 어르신들 만 65세 이상 되신 안양시 전역에 계신 분들이 참여하시는 건데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드려서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세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네. 
○위원장 박현배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465쪽, 민간경상보조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계도 지원 2천 980만원. 전년도에도 구체적으로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시라고 그랬더니 안 해 주셨네요. 이것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게 지금 피복비 780만원 이게 모범운전자회가 현재 220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경찰서 쪽에는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피복비에 대해서.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사실 경찰서 계통에서는 국비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모든 교통시설도 그렇고 전혀 그쪽에서는, 
방극채 위원  나올 게 없습니까?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네. 
방극채 위원  쥐어짜도 나올 게 없네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네. 
방극채 위원  그럼 일단은 지금 반, 110명에 대한 피복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좀 늘어났다는 이야기네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네. 
방극채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네. 내년에도 그렇게 반은 반영하려고 합니다. 
방극채 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보충질의를 아직 안 하셨는데 저상버스, 저상이라는 게 타는 곳이 낮아진, 문턱이 낮다는 이야기입니까? 저상이라는 의미는.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그렇죠, 올라가는 데 있죠? 올라가는 데가 보도하고 같이 맞추어서 올라가도록. 
방극채 위원  바닥, 도로에서,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네. 
방극채 위원  예. 그게 이제,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장애인들. 
방극채 위원  문턱이 낮다 이거죠, 장애인들을 위해서.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네. 
방극채 위원  이게 저상버스인데 이게 「대중교통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국·도비를 지원.
방극채 위원  국·도비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12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까?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네, 12대. 
방극채 위원  예, 12대. 7대, 5대. 
  주로 저쪽 만안구 쪽에 사회복지센터에서 이렇게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게. 혹시 운영실태는,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아니요. 버스회사에서, 버스회사에서 이게,
방극채 위원  버스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네. 버스회사에서 하는 겁니다.
방극채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예. 국·도비 50프로 지원해 주고 버스회사에서 50프로 대고 해서. 그것은 버스회사 소유입니다. 이게. 
방극채 위원  버스회사 소유입니까?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네. 
방극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네. 법률에 의해서. 교통약자를 위해서 국·도비로 해서 반 50프로를 지원해 주고, 차가 비싸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버스회사 보고 사라고 하면 그러면 배도 더 됩니다. 이게. 일반 버스회사에. 버스 가격에. 그래서 국·도비에서 사 가지고 강압적으로 해서 같이 사라, 좀. 이렇게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극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배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465페이지에 보면 택시노조 체육대회 지원사업 300만원 있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도 지원됐었습니까?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네, 2009년부터. 
김대영 위원  그런데 이것 보면 2011년 내년 예산에 보면 신규사업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거기에 예산서 편성에 그게 부기 목록에는 전체적으로 그 부기 목록에 들어와 있지, 그래서 그렇게 된, 신규사업이 아니고 금년에도 군포에서 했는데요,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예산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명절 홍보비 부분 모양으로 구체적 부기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할 때도. 
김대영 위원  이것 혹시 형평성 문제로 다른 데서도 요구한 데 없습니까?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유보요?
김대영 위원  다른 데서도 요구하는 데가 없느냐.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유보요? 
김대영 위원  요구, 요구. 달라고.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일단 저희는 택시 대중교통 업무를 담당하니까 아직까지는 다른 저기는, 개인택시 이런 데서는 아직까지 없었고요, 일반 택시노조에서는. 
  이게 군포시에서 먼저 지원을 해 가지고요, 군포시에서 지원했는데 군포시는 1개 회사인데 거기서는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12개 회사씩 참여하는데 지원 안 해 준다는 이런, 지속적인 면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김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7페이지에 보면 저는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비 3억원이라고 해서 이게 사실은 안양권이라고 그래서 그리고 또 내가 그 내용을 받아보고 나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갔지만 사실 이건 도비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아까 우리 심재민 위원님은 이 내용을 보고 4개 시를 분담을 인구수로 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도에서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었고요, 처음에. 그리고 이런 3억씩이나 들어가는 용역을 드리면 이게 사실 잘 활용이 되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것 비싼 돈 들여 가지고 특히 안양시가 제일 많이, 55프로 정도 투자를 하는데 이게 보니까 활용계획이 대중교통 지원방안 수립 시에 우선순위나 지원금 이런 결정할 때 쓴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U-통합시스템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서 이런 것은 우리가 이렇게 투자할리는 없었던 것, 크게 이렇게 투자할 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이 결과물을 가지고 활용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활용도에 충실하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밑에 제가 장애인복지택시, 이게 지금 지원센터가 어디에 설치되는 겁니까?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시설관리공단. 
김대영 위원  시설관리공단 내예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센터도 거기에 설치하는 거고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네. 
김대영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콜센터 설치비가 2억씩이나 들어갑니다. 이게?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처음에 관제시스템 해 가지고 거기 택시에 보면 콜택시 있죠, 콜택시 거기,
김대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현재 차량 3대 사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2억씩이나 들어갈 일 있나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그런데 관제시스템은 100대가 됐든지 10대가 됐든지 기본시스템은 그 시설장비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초에 저희가 5대를 하려고 들다가 사실 수원 같은 데는 한 12대씩 이렇게 운영하고 그런대요. 그래서 우선 3대를 운영해 보고 차차해서 늘리는 그런 계획으로 했죠. 
김대영 위원  제가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여태까지는 복지센터나 주변에 아니면 장애인재단이나 이런 데서 아마 이런 차량을 운영하면서 장애인들한테 도움을 많이 줬던 것 같은데, 이게 그런 단체들이나 안양시에 지금 그런 장애인시설에서 운영, 그런 것도 연계해서 같이할 수는 없나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그래서 그것을 검토할 때 운영상에 검토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어요. 우선 시설관리공단도 하고 장애인요구단체에서 또 이것을 운영을 많이 요구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운영이 사실상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타시에 운영실태 이런 것 분석을 해 보니까 각종 모순점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다 대부분의 시에서 다 시설관리공단인데 반공영체제로 거기다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김대영 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당연히 주가 되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은 위탁운영은 하되 우리 지금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차량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콜센터를 구축하는 데 비용은 똑같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런 차량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락할 수 있는 무전시설 이런 것도 지급해 주어서 그쪽도 예를 들어서 차량을 같이 유기적으로 안양 전체를 묶어서 이용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드는 거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각자 운영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맡은 장애인시설에서 구입한 차량은 자기네 장애인만 운송하고. 그런데 이게 공적으로 무료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서비스,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이것 무료가 아닙니다. 
김대영 위원  무료 아닙니까?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이것은 요금 받아요. 
김대영 위원  요금 받습니까?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요금 유료로 받기 때문에 여기하고 차원이 틀리죠. 거기는 단체에서 별도로 공적으로 운영하는 거고, 여기는 이용자한테 요금 부담을 해서 요금을 받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차원이 틀려요. 
김대영 위원  그렇습니까? 나는 유료라는 말을 못 들은 것 같은데. 못 본 것 같은데.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유료입니다. 유료. 
김대영 위원  지금 계획에 보면 유료라는 내용이 없어. 나는 시에서 더군다나 6억씩이나 투자했으면 교통약자를 위해서 무료로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아닙니다. 요금 유료. 
김대영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네. 
김대영 위원  어쨌든 간에 교통약자를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요금 같은 것 결정이 되면, 결정방식도 정해지겠지만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이것 자료를 주십시오.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래서 나는 그런 쪽과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비비 이것에 대해서는 참 상당히 제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돈이 안양시는 워낙 없다고 하는데 예비비에 51억씩이나 넣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또 전에 재난관리기금에다가 23억이나 넣고. 
  이게 왜 그러냐면 예산 잉여금이라는 게 예산 쓰고 돈이 남으면 결국은 다음 저기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예산이.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예, 이월로 넘어가죠. 
김대영 위원  넘어가는 거죠?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네. 
김대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예산이 없어서 절절매고 있는데 예비비로 편성할 필요가 있었나요? 예비비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적정선에서 예비비 편성해 놓고.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나중에 추경이나 이런 때 일반회계가 모자라면 이쪽에서 빼서 뺏어갈지도 몰라요.  
김대영 위원  빼서 쓰려고 지금 여기서 직접 하시는 겁니까?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이게.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전용해서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것은 전제조건이고요. 
김대영 위원  저도 그래서 물론 예비비가 우리 집행부에서 잘만 쓰면 좋죠. 그런데 가끔 예비비에서 전용뿐만 아니고 몰래 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제대로 써야죠. 
김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예비비는 관리를 잘하시고 잘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배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  김대영 위원님, 잠깐 보충질의드릴게요. 
  지금 가족여성과에 아까 김대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재가복지센터, 편익시설센터, 중증장애인지원센터, 하여튼 여러 가지 센터가 많아요. 그렇죠?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네. 
심재민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을 조금 다른 각도로 보는 거예요. 이것 자리 만들려고 이것 만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왜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돈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유료? 택시. 장애인들이 콜, 장애인들이 일반택시를 탈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장애인들이 집에 있고 그러면 어디 병원에 간다, 어디 볼 일을 본다 그러면 콜택시를 부르는 겁니다. 그 관재시스템이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설치해 놓고 거기서 관리를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보사 상임위원회에 있는 이런 센터들이 다 여러 가지 센터가 있는데 거의 유사한 센터들이에요.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다 별도로 센터를 만들어서 사람을 지금 8명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 낭비죠, 낭비.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제가 그래서 분석을, 그것은 유료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단체들은 전부 다 무료로 시설관리, 단체 운영하기 위해서는 차량 구입하고 가지고 있고 그러지만, 이것은 내가 필요한 돈을 내고서 이용해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게 좋은가. 그래서 타시에서도 다 벤치마킹해 봤어요. 장애인단체에서도, 대부분의 장애인단체에서 요구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따른. 
  왜 그러냐면 거기다 인건비든가 그런 모든 비용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운전기사 채용문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운전기사 채용 이런 것은 나중에. 그것도 건전한 사람이 또 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 휠체어 같은 것을 운반하고 나르고 심지어는 또 거기 사람들도 이렇게 장애인을 운반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제반적인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 그런. 
심재민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타시도 이런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지금 거의 다 이게. 법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저희 시는 늦었어요, 사실은.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한 열서너 개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안양시에 속해 있는 이 센터에서는 운영할 수 없어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어디, 센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센터에서 그것도 방안으로 될 수가 있는데 어떤 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 타시의 운영실태를 가서 벤치마킹해 본 결과 여기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대부분에 거기서 하는 게,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장애인단체에서 했을 때는. 그래서 거기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심재민 위원  이게 나는 걱정되는 게 이게 언제까지 수익사업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수익은, 수익은 안 나죠. 
심재민 위원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죠. 
심재민 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교통약자, 중증장애인들 그분들에 대해서 편익사업이에요. 그것은. 
심재민 위원  그렇죠. 편익사업이죠. 이게.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수익사업이라고 그러면 이것을 안 해야죠. 
심재민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게 굳이 시설관리공단에 갈 필요가 없이 지금 기존에 있는 센터에서 운영해도 된다는 거지. 충분히. 지금 이 인원을 7, 8명을 운영을, 인건비가 지금 1억 8천 600이에요. 1년에. 기존에 있는 센터에 가면 이 인원 다 안 들어가도 돼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거기는 몇 명 안 되죠. 거기서 안 되는 것은, 거기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거기서 콜 연결하는 사람 그분들하고 거기에 총관리자하고만 거기서 관리하면 되고, 나머지는 운전수라든가 이런 것은 공통적으로 다 사용이 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래서 크게 인원이, 거기서 인원 채용할 때는 콜 연결하고 그럴 때는 콜 연결하는 사람들은 그런 장애인 같은 사람들 앉아서 할 수가 있죠. 
심재민 위원  이 사업을 제가 반대하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알아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심재민 위원  안양시에 기존에 있는 센터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것을 별도의 센터를 구성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게 나는 무엇인가 좀 구체적인 이런 계획이 없이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하여튼 나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각 시·군의 그 판단을 해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효율적인 방안인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게요. 
심재민 위원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게요. 
심재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배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우리 김대영 위원님 그리고 심재민 위원님께서 앞에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도 장애인복지택시 운영과 관련돼서 조금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전임 시장들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양영광 과장님이 그런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이게 대형건물이라든가 하드웨어적인 이런 것, 보여 주기 위한 전시행정 이런 것은 전국에서 몇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말 사회적인 약자가 되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있어서 저는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에 이 장애인복지택시를 운영하는 이 운영계획은 늦은 감은 있지만 올바른 정책이라고 저는 칭찬하고 싶은데요, 운영계획에서 보면 8명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센터장 겸직해서. 그런데 총무 한 분, 콜요원 둘, 운전원 네 명이거든요. 
  그 센터장에 대한 급여체계는 지금 없는 거 같거든요. 지금 얼마입니까? 여기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센터장은 총무하고 이것 8명이, 죄송한데 그것은 잘못됐고, 총무가 전체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7명으로. 
○위원장 박현배  7명이세요? 8명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이것은 좀 당초에 이것, 
○위원장 박현배  지금 운전원이 차량이 셋인데 운전원이 넷이거든요. 예비인원으로 해 놓으신 건가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그렇죠. 1명은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하기 때문에 세 사람이 하면 세 사람으로 고정으로 했을 때 세 사람이 저녁 늦게까지 일한다는 것은 좀, 요새 8시간 근무고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1명은 예비로 하고 1명씩 이렇게 돌아가서 쉬면서 나흘에 한 번씩 쉬는 것으로. 그래서 4명으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저희 장애인 1급에서 2급 지체, 뇌병변 장애1·2급 대상자가 몇 분 정도 되세요? 저희 안양예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그것은,
○위원장 박현배  아니 이용자 실태 정도는 지금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그 숫자는 1·2급 장애인이 한 4천 800여 명 되네요. 
○위원장 박현배  대개 이 차량들이 운행이 되면 실비를 주고 요금을 주고 이용하시는 건데요, 대개 대상이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데 가시는 건가요? 다른 시 같은 경우, 예.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글쎄, 목욕탕도 가고 어디 개인적인 은행이라든가 병원, 대부분 병원 같은 데가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도 받고 약도 타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 그래서 처음에 다른 시에도 보니까 이용객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수원 같은 데는 한 12대인가 이렇게 운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3대도 사실 부족한 실정인데 운행을 하면서 이렇게 차차 늘리라고 그래 가지고 당초에 5대로 계획 잡았다가 일단 3대만 운영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아니, 수요자가 늘어나면 증차를 시키셔야지요. 그래서 운행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고요. 
  아까 우리 심재민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오히려 저도 제 판단에 이것을 우리가 장애인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 얼마 전에 한 36억원 이상 큰 예산을 들여서 잘 지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관제라는 이런 통념적인 개념에서 벗어날 필요 있다. 이분들이 못할 것 같지만 한다니까요. 시행착오가 있어도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오히려, 그래서 이분들이 동질감이 있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른바 얘기해서 육체가 건강하신 분이, 하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동할 때 도움도 주지 않나 이런 말씀 주셨는데 오히려 이분들의 마음을, 입장을, 환경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심재민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주셨는데 그런 것도 운영에 있어서 한번 검토해 보실 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 검토를 했었어요. 운영하기 전에. 타시에 벤치마킹 다 다니고 그랬는데 단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위원장 박현배  없었어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네. 그래서 다시 한 번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더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그러세요. 그러시고 아까 저상버스 도입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른바 얘기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상버스라는 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장애인, 노인 그리고 임산부라든가 그러니까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국·도비 지원해서 버스를 구입해서 드리는 건데 어쨌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용자들이 88번이 12대 현재 운행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만안이 어쨌든 도시기반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보도라든가 이런 데가 완벽하게 정비가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저상버스를 저는, 이른바 얘기해서 관악·수리·비산, 여성회관, 장애인지원센터 이런 데를 오히려 저는 저상버스가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보는 겁니다. 
  아까 김대영 위원님 의견하고도 좀 일맥상통하는 건데,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일부는 장애인단체에서 그런 단체에서 저상버스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이것은 대중교통 측면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좀 차원이 틀린데 그것은 운영 관계는 관련 부서 사회복지과 쪽에다가 한번 그런 것은 기회 되면 제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협의를 해 주세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네. 
○위원장 박현배  여성회관도 또 있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네.
○위원장 박현배  만안·동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니는 게 전 효율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네.
○위원장 박현배  마지막으로요,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돼서 이게 5년마다 법정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 이미 저희가 한 번 지방대중교통계획안을 수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김대영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만들어 놓고 서고에 넣는 것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현장에서 응용해서 적용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3억원이 이렇게 산출이 돼서 현재 안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2005년도에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게 기초적인 게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굳이 이것 과업내용 보니까 일반적인 거거든요. 이것 3억원씩 그렇게 들여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2005년도에 대중교통계획 용역보고서를 지금 연도가 좀 오래 이렇게 도래는 됐는데 한번 이것 1부만 제출해 주시고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네.
○위원장 박현배  대개 과업내역이라는 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3억원까지는 필요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그래서 최초에 할 때는 예산을 5억을 세워 가지고 발주가 4억 6천 400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5년이 지나서 기본자료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3억으로 디스카운트가 되고요. 
  그래서 당초는 5억 세웠다 4억 6천 400에 이렇게 했고, 그것 활용은 저희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버스 노선의 조정 또 마을버스 노선 그 신설 노선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버스운행 관련 하면서 또 정류장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 이런 것도 활용을 거기서 제시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5년 동안에 또 행정·사회적 환경이 변하고 교통여건도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것은 법적사항으로써 5년마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예산을, 앞으로는 금년도에는 3억이 들어갔지만 5년 후에는 또 더 조금 들어가서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참고로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아니, 그 당시에 용역발주된 용역보고서가 있으면 1부 주시고요. 
  저는 처음에 큰 제목만 보고 우리 시장께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철 1호선 관련된 게 포함되지 않았나 해서 제가 이것 삭제하려고 그런 겁니다. 삭감하려고 했던 겁니다.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거기는, 거기는…….   
○위원장 박현배  
  어디에는 있지요? 지금. 어디엔가 지금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없습니까?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양영광  그것은 비전기획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분야에서는 그게 관리 대상이 아니고요. 
○위원장 박현배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영광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영광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교통시설과장 이은석입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471페이지,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예산 중 만안·동안경찰서 교통사고 예방개선사업비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 집행현황을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리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참고로 본 예산은 교통사고 줄이기 성공적 목표달성의 일환으로 경찰서에서 요구한 교통안전취약지점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대상으로 3억원을 투입해서 보행자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이 많은 도로 구간에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무단횡단방지 펜스 등을 설치하여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책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대영 위원님께서 472페이지, 교통체계개선 TSM사업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SM사업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으로 수십 년간 유지해온 좌회전 우선 또는 직진동시신호체계를 선진국과 같이 직진우선으로 개선함에 따라 불합리한 도로의 기하구조를 개선해서 원활한 교통소통 및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고자 교통체계개선사업비 3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체계개선사업의 주요내용은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 중앙분리대 일부 제거해서 좌회전 능률차로 확보,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간선급행버스시스템 BRT 구축사업으로 교통흐름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1호선 구간은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석수역 보도육교의 대중교통 환승체계를 구축해서 경기도 교통개선과에서 분석한 결과 안양육교 삼거리에서 구로디지털단지까지 소요시간이 약 10분 정도 단축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흥안로 구간 호계사거리에서 인덕원은 자전거도로 설치 보도정비 등 주요 주변환경 정비와 더불어 삼단신호시스템을 도입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당초 가로변 불법주정차로 인한 버스 통행이 저해되었으나 시인성 향상을 위한 유색 포장 및 불법단속시스템 설치를 통한 불법주정차 감소로 신호계사거리에서 남태령까지 소요시간이 약 6분 정도 단축된 것으로 경기도 교통개선과에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도 김대영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술공원 입구 고가차도 철거타당성 용역에 대한 설명 및 용역비 산출내역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2004년도 예술공원 개장 시 예술공원 상가번영회 및 인근 주민들로부터 예술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고가차도 철거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주내용은 고가차도로 인하여 도시경관을 해치고 지역발전 저해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 등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고가차도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가차도 철거 시 주변 상권 활성화 및 교통소통 등을 분석하고 경제성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고자 타당성 용역비 1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과 이문수 위원님께서 471페이지, 교통현황 및 특성 조사·분석 용역으로 1억 2천만원을 편성한 사유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현황 및 특성 조사·분석 용역은 「도시교통 촉진법」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4항과 관련한 현장조사 및 특성분석용역으로 매년 실시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이나 안양시는 예산 관계상 3년 동안 실시를 못했습니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화물통행실태조사, 가로교통량 조사, 교차로교통량 조사, 시계 유출입교통량 조사, 승용차 통행속도 조사, 버스 통행속도 조사, 교통시설 이용실태조사 등이 있으며, 중장기적인 교통대책 수립 및 도로, 도시환경 등 관련 분야 개선대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교통체계개선사업 및 간선버스시스템 구축사업 등 도로 및 교통사업 후 모니터링 자료로 활용하여 개선효과 분석 및 신호체계 개선, 대중교통시설 정비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버스정보안내단말기 교체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버스업체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대중교통 이용자 편의증진 및 버스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3년부터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1단계, 2단계 및 수도권광역 BIS사업을 진행해서 현재 242대의 버스안내단말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서남권역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올해 5월에 완료되어서 노후화된 구형 버스단말기 145대를 신형단말기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구형 단말기 70대가 운영 중에 있어 이 중 노후 정도가 심한 20대를 신형 단말기로 교체하고자 하며, 정류장 안내단말기 설치 민원이 많은 곳에 10개소에 단말기를 신규 설치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체대상에 선정하지 않은 15대 구형 단말기는 국토해양부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교체하고자 현재 광명시와 광역BIS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도 김대영 위원님께서 무인관제시스템 활용 월정 전용주차장 운영공사 예산 6천 100만원에 대한 무인관제시스템 설치 위치, 주차장 인건비 및 주차장 수입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무인주차장시스템은 차량 앞 유리에 RF카드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 RF리더기를 통해 인식하여 차단기기가 개폐되는 방식으로, 무인관제기 설치 주차장은 주 이용차량이 월정차량이 많고 소규모 주차장으로써 주차관리원의 업무량 또한 적어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부근에 설치된 주차장 두 개를 한 명이 통합 관리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무인관제기가 도입됨에 따라 3명의 인력을 감축할 수 있어 향후 매년 5천 600만원의 인건비 절감이 경영수지 개선이 기대됩니다. 
  2010년도 교통사고예방개선사업 집행현황을 김대영 위원님께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심재민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방통행로 정비공사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위치도면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방통행로 정비공사는 총사업비 2억원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 66개소의 시설물 보수와 일방통행로 255개소 48.4킬로미터의 유지 보수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내표지판 등 시설물을 정비하고 펜스 설치 보수, 공원식 횡단보도 설치 및 보수, 일방통행로 표지판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는 총사업비 4억 9천만원으로써 석수동 원광어린이집, 박달1동 꼬망세어린이집 2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03년도부터 시작된 어린이보호구역의 노후시설물의 정비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설계도면을 작성, 최종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및 일방통행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만안경찰서 관할 노면표시 차선도색사업비 1억 8천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양만안경찰서 관할 노면표시 재도색사업의 그 1억 8천만원은 사업량은 104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차선도색은 폭 15센티로 길이 1미터에 1천 740원 정도 단가가 되겠습니다. 
  사업 집행방법은 연간단가계약에서 집행하고, 그 물량 추정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예산 4억 9천만원이 2010년도 대비 6억 2천만원이 감소사유 및 바닥포장재는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66개소로써 2010년도에는 9개교를 정비해서 11억 1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2개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석수동 원광어린이집과 박달1동 꼬망세어린이집 2개소 하기 때문에 예산이 4억 9천만원을 편성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비 예산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바닥포장재에 대해서는 모래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미끄럼 방지시설 및 안전펜스를 설치해서 어린이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며, 사업은 주민설명회를 하고 설치토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장님과 방극채 위원님께서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 위치, 시설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노인보호구역은 동안노인회관 1개소로 2009년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추가로 만안노인회관 주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노인보호구역을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안노인회관은 일일 평균 400여 명의 노인들이 무료급식, 노인대학 강좌 등을 이용하고 있어 노인보호구역 정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비 5천만원 중 도비가 1천 5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및 도로개선, 보·차도 분리를 위한 보도 설치, 보행자 보호를 위한 펜스 설치, 차량속도 감속을 위한 과속방지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동안노인회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호계동 노인복지회관 등 노인복지시설을 추가로 지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기본여비가 전년도보다 672만원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포함되는 기본경비는 안양시 전 부서에 대해 공통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직원수에 비례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경제위기로 인해 출장여비를 동결하고 급식비와 일반수용비는 감액 편성한 바가 있으나 잦은 출장과 시간외 근무 등에 따라 직원들의 경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여론에 따라 타 도시와 비교한 적정금액으로 안양시 전체 직원에 대해서 기본여비를 월 5일에서 7일로 2일간 늘림에 따라 저희 과에는 672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도 방극채 위원님께서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유료주차장 관리운영대행과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견인이동보관 대행사업비로 36억 2천 60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41억 215만 5천원 대비 4억 7천 600만원 약 11.6퍼센트가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세부내역은 견인보관소 및 관리부서 통합에 따른 일반직 2명과 기능직 4명, 상근직 3명 감소로 인건비 및 경비가 5억 69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기관성과금이 3천 81만원이 증가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확장사업 공기 구조에 따른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이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지능형교통시스템 ITS사업으로써 국도 및 주요 간선도로상에 교통CCTV, 도로전팡판, 자가망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0년도 1월 국토해양부 기술심사평가 등을 거쳐 CCTV 등을 필요한 사업비 총 15억 중 국비 7억 5천만원을 교부받아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2월 완료된 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인 집행잔액이 2억 1천만원이 남아 가지고 경찰청과 협의해서 반납하지 말고 우리 CCTV 설치에 사는 사업에 사용하고자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에 U-통합상황실 시스템 연계 및 확장성을 확보하고자 그 해양부 15억과 경찰청 집행잔액 2억 1천만원을 통합해서 발주할 계획이며, 현재 설계를 해 가지고 경기도 계약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총사업비 17억 1천만원을 사업기간이 완료 예정인 2011년도 하반기에 맞추어 차기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U-통합상황실 인력 및 시설, 근무현황 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전국 최초로 교통·방범·재난·통신 등 도시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선진국형 최첨단 U-통합상황실을 구축해서 2009년 3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U-통합상황실에서는 버스정보시스템, 정류장안내단말기 242개소, 차량단말기 132대, 교통사업모니터링 카메라 32개소, 방범CCTV 298개소, 도로전광판 12개소 등 실시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경찰서와의 유기적인 업무연계를 통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그 결과로 2009년 3월 통합상황실 개소 이후 신호위반 여부 등 272건의 교통사고를 해결해 왔습니다. 
  또한 방범CCTV 영상을 활용해서 총 876건의 수사자료를 제공해 오고 있으며,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생활범죄 71건을 센터에서 모니터링 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검거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U-통합상황실 근무인력으로는 시청 공무원이 7명, 경찰서에서 3명이 3교대로 하고 있고, 모니터링요원은 4개조로 3교대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범지역 및 범죄취약지구를 24시간 감시하고 있으며, 교통·방범·재난·도시관리·통신 등 도시의 주요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  용환면 위원입니다. 
  질의, 잘 들었습니다. 
  471페이지에 보면 14억 2천만원이 차선 및 신호기 전기시설물 보수로 돼 있습니다. 
  신호등은 LED등으로 거의 다 지금 바꿨죠?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네, 100퍼센트 다 바꿨습니다. 
용환면 위원  완전히 다 교체한 겁니까?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예.
용환면 위원  그럼 신호기를 LED로 바꿔 가지고 기본 나트륨등으로 먼저 했을 때 그 성과분석은 별도로 돼 있습니까?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네, 다 됐습니다. 
용환면 위원  그럼 나트륨등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한 몇 퍼센트 정도나 더?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50퍼센트 정도 절감된 것으로 자료가 돼 있습니다. 
용환면 위원  50퍼센트 정도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네. 
용환면 위원  그러면 지금 LED등으로 전체 안양시 동안구, 만안구 다 해서 교체가 완료되었다는 얘기죠?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예. 
용환면 위원  그리고 교통사고 예방개선사업으로 안전펜스를 설치하잖아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네. 
용환면 위원  그럼 주로 초등학교 쪽에는 다 안전펜스 설치하면서 그것 다 끝났죠?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초등학교는 스쿨존사업으로 해서 보도에 펜스를 설치했고요, 무단횡단방지 그 시스템은 경찰서에서 요구한 지역에 되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데 경찰서에서 요청한 지역에 저희가 한 50퍼센트도 예산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무단방지를 인위적으로 전부 전 도로에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아주 진짜 교통사고 다발지역 이런 데만 우선적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 가지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환면 위원  그럼 현재 스쿨존 쪽에 초등학교 쪽에는 안전펜스가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네.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6개소인데 초등학교는 40개소입니다. 그중에 40개소가 완전히 정비가 되었습니다. 
용환면 위원  그러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쪽에는 별도로 할 예정은 없는 사항입니까?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예.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은 만 13세 미만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 사업으로 해당이 안 되고,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주요 사고가 많이 나는 데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  그럼 지금 안전펜스를 설치하는데 동안구 1억 5천, 만안구 1억 5천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것 설치 예정은 어디어디로 지금 잡힌 사항입니까? 그냥 아시는 대로 대답하세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올해 요청 들어온 데도 제대로 못한 게 만안에는 안양여고 사거리 주변하고 이마트 주변, 상세한 내역 그 위치는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용환면 위원  별도로 있으면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네. 
용환면 위원  지금 1억 5천씩 양 구청에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동안고등학교 쪽에 보면 신호등도 상당히 오래 좀 걸려 있고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학부모님들이 계속적으로 교통사고가 나니까 거기다 안전펜스를 설치해 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동안고등학교 정문 쪽으로 보면 신호등도 보면 다른 데 한양사거리 그쪽에 연동으로 같이 걸려 있어 가지고 상당히 신호가 늦게 떨어져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가다가 그것 기다리지 못하고 막 뛰어다니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 대표위원들이 별도로 안전펜스를 쳐달라고 계속 주문하고 있는데 그 사항도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위원님한테 저는 수차례 들어 가지고 머리에 있는데요, 그게 1억 5천에 동안 관내니까 동안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겠는데, 
용환면 위원  그게 일반적으로 보면 안전펜스가 미터당 얼마 정도씩 먹혀요? 가지 수가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보통 저희가 한 10만원에서 보도에다 하는 것은 12만원 정도 그다음에 차도의 중앙에다 하는 것은 2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제가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환면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중간에다 하는 게 아니고 양쪽 보도에다가 하는 것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네.
용환면 위원  그리고 지금 이쪽에 보면 차선을 정리하게 돼 있잖아요? 차선.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노후된 차선이요? 
용환면 위원  네. 그것 일반적으로 보면 겨울 끝나고 봄에 거의 다 도색을 하죠?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네, 1년에 한 두 번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 
용환면 위원  그 차선 할 때 차선만 하고 횡단보도는 안 해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횡단보도도 하는데요, 아까 자전거도로 횡단보도인데 같이 말씀하셨는데 관련 우리 건설방재과 담당부서하고 저희가 자동차도로가 연계되는 차원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 방법이 있고, 기존에 횡단보도 이 사람들이 건너는 보행자 그것을 축소해야 되는 건지, 별도로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을 관계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자전거횡단도로를 할 때 보면 경계석을 낮춰야 되는 그런 또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까지 반영이 되었는지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그 차선을 같이할 때 그 자전거횡단도로도 별도로 또 표시를 해야 사고가 났을 때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 이왕이면 도색작업을 할 때 경계석까지 낮춰 가지고 횡단보도도 같이 자전거횡단로를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예,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같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  심재민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아까 예술공원 고가차도 철거 타당성용역에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인근 주민 민원이 있었고 도시미관, 고가차도 주변 상권활성화 등 이렇게 제가 볼 때 용역 결과가 다 나왔어요. 그렇죠?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아니죠. 저희가 그 교통흐름을 우선 그게 되어도 다 원활한지 그 지체도까지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요. 
  그런 것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이 되려면 저희 기술력 가지고는 좀 그것이 안 되고. 
심재민 위원  안양시 고급인력이 무슨 기술력이 없다고 그러세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전문적으로 거기에 매달려서 하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심재민 위원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 예술공원 고가차도가 철거가 타당성이 있죠?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네. 타당성이 있는데, 
심재민 위원  예, 필요해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예, 필요한데요. 
심재민 위원  이제 걱정이 교통체증 이런 것 때문에,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필요한데 거기를 철거했을 적에 교통흐름, 저희가 대림대학 지하보도를 하면서 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보도공사를 하면서 한 차선을 줄였어요. 
  그런데 그게 중앙로 이쪽까지 교통체계가 막혀 가지고 모범운전자를 하루에 한 100명 정도 동원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걱정이 돼 가지고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심재민 위원  그러면 결과분석이 안 나오면 철거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면 못하는 거죠. 
심재민 위원  나는 용역보고서라는 게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세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예. 
심재민 위원  저는 이 집행기관에서 용역으로 하는 것을 난 면피성이라고 항상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안 하고 용역기관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 하는 면피용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과장님께서는 아니라고 얘기하시지만 저는 충분히 이 고가차도로 인해서 물론 교통체증을 유발 안 시키고 바로 신호체계가 없이 가는 그런 역할도 해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주변 상권이나 인근 주민들 이런 분들이 고가를 위해서 그늘도 가리고 흉물스럽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들어간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예.
심재민 위원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면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 말씀이란 말이죠.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네. 
심재민 위원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 그 인근 상권이나 인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데 굳이 이것 뻔히 내용 아는데 이것 용역 줘 가지고 무슨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용역을 주면. 
  저는 용역 이것 발주한 것 나중에 다 확인합니다. 확인하는데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추정을 하세요? 과장님께서는.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저희도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기본으로 했을 적에는 철거를 해도 크게 교통에 영향을 안 준다는 그런 의견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면피성이 아니라 그래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기관에서 용역을 검토해 가지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해서 그게 교통흐름에 지장을 안 준다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철거하는 데도. 
  그 철거기간 중에 교통흐름도 문제가 되지만 거기 삼성천에 교량이 없습니다. 고가도로가 교량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저런 것 해서 사업비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될 거고, 전반적인 것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가부간의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  제가 교통전문가가 있잖아요? 저희 시에도. 그럼 그런 고급인력이 있는데 사실 이 용역비 1천 800만원인가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네. 
심재민 위원  이것 뻔하거든요. 결과가. 얇은 책자 하나 서론이 3분의 2 차지하고 결론해서 그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아예 우리 시에 계신 교통전문가가 판단하고 분석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글쎄 교통량만 한다고 그러면 전문가가 하는데 그 주위의 여건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이런 게 상세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주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심재민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배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과장님, 저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다르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 할 필요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것 용역비 1천 800만원 진짜 아까운 거죠. 그 교통량 뻔한 거거든요. 
  거기 우리 설치되기 전에 철거하면 거기 신호 사거리 다 받아야 되잖아요? 교통량 시흥대로까지 막히고 여기까지 다 막히거든요. 그것.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한 얘기고 예전에 그것 설치되기 전에 이미 다 막혔던 얘기예요, 그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사실 차량 교통량 흐름만 거기 가서 딱 하루 이틀만 체크해 봐도 그것 다 아는데 그것 철거하면 그것 막히는 교통대란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것을 왜 나는 1천 800만원을 용역을 주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아니 여태까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가 교통전문가가 분석했을 적에는 큰 혼잡을 안 주고도 그게 철거해도 큰 혼잡을 안 줄 수, 그렇게 분석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김대영 위원  아니 어떤 교통영향평가를 했는데 그렇게 나왔는지, 우리가 눈으로 봐도 뻔하게 아는 내용을 예전에 지금처럼 교통량이 많지 않을 때도 그 사거리가 얼마나 막혔는지를 모르시나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알죠, 저희가 아까 선례를 얘기했잖아요. 
김대영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영향, 철거해도 교통흐름이 괜찮다는 영향 의견이 나왔다면서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그것은 우리 전문가가 단순히 계산상으로 나온 거고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그것만 가지고서 안 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한번 용역을 줘서 진짜 그게 맞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건도 다 분석하고. 
김대영 위원  난 아까 다른 의미에서 심재민 위원님 말씀 동감하는 게 진짜 면피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천 800만원 들여서 용역할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저는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지금 철거하면 출퇴근 시간에 여기 비산사거리까지 막히는 것 이것 불을 보듯 뻔한데 어떤 교통전문가가 철거해도 괜찮다고 했는지 난 그 사람 자질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얘기인데 지금 그게 우리 경수산업도로 축 아닙니까?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네, 그렇죠. 
김대영 위원  그런데 거기 없애고 사거리를 만들, 차라리 지하도를 파면 모르겠습니다. 지하도를 파면. 그런데 미관 해친다고 그러면 지하도를 파야지, 워낙 경제성이 없겠지만. 그것을 설치한 지도 10년 정도 밖에 안 됐죠. 제가 알기로는 그것 한 십몇 년 됐죠?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네. 
김대영 위원  예를 들어서 그게 진짜로 노후화되어서 재설계해야 된다 그러면 차라리 철거를 할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영향 저기를 해 볼 수 있겠지만 멀쩡한 그것하고 그 위로 교통량이 어마어마한 교통량이 있는데 그것을 철거용역을 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거기 주변에서 하도 많은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오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고가도로 철거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김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처럼 걱정은 저희가 하는데 그래도 타당성 용역은 해서 우리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대응을 해 나가야지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해야지. 
김대영 위원  저는 어쨌든 다른 이유일지 모르지만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돈 낭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제 생각이고요. 
  저는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론이라든가 주민들 때문에 해야 된다면 어떻게 예산이 저기할지 모르지만 좀 나중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아까 무인관제시스템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 이제 납득이 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경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교통약자를 위해서 진짜로 시차원에서 아까처럼 복지택시 같은 것 그런 것은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주차장 같은 것 월정주차 이용하는 이런 것은 수지가 안 맞으면 돈을 6천만원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데 이것은 연간 인건비가 5천 600만원 들어가면 당연히 6천 100만원 투자해서 장기로 갈 수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것은 제가 이것은 자료를 보고 나서 잘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만안·동안경찰서 1억 5천씩 3억원 편성된 내용도 서면으로 받아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예술공원 고가차도 철거 타당성 용역은 신중하게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배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지 않았지만 예술공원 고가차도 철거, 이게 민원이 몇 건 들어왔습니까? 철거하자고?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예술공원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거기에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부터 계속 그게 대두가 되어 가지고 현장에서 자문회의도 갖고 여러 번 그런 게 아직까지 계속해서 이어오는 거죠. 
방극채 위원  이어오는 거예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예. 
방극채 위원  그러면 시 집행기관 입장은 철거하는 것에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그러니까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지 않으면,
방극채 위원  그러니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민들한테 설명을 하시려고 그런 거죠?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그렇죠, 네. 
방극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제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474쪽에 다른 과들도 전부 다 이렇게 보니까 교통시설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이게 기존에 5일에서 7일로 전부 늘어난 겁니까?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네. 
방극채 위원  67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국내여비 업무추진기본여비가 2만원인데 어떤 쪽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저희가 출장을 가게 되면 하루에 2만원씩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방극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내죠? 시내.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시내가 되겠죠. 관내죠. 
방극채 위원  관내죠?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예. 그게 저희가 한 달에 20일 이상 가도 현재 5일밖에 못 달았습니다. 여비 주는 것은. 그런데 7일로 하는 게 안양시 전체 부서가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방극채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네. 
방극채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출장보다도 외근이네요? 외근.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저희가 현장이나 이런 출장을 거의 매일 나가야 됩니다. 
방극채 위원  예. 그럴 때마다 2만원씩 지급되는 거죠?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하루에 2만원이죠. 하루에 2만원인데 그런데 그중에 20일, 5일, 달아도 여비는 5일만, 
방극채 위원  7일만 인정해 준다, 이거죠?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예, 5일치밖에 안 주었는데 앞으로는 2일간 연장해서 7일을 줄 수 있게끔 예산에 세우는 거죠. 
방극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쪽의 이해는 갑니다. 
  아까 용환면 위원께서 471쪽, 신호기등 전기시설물, 신호기등은 전부 다 LED로 교체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네. 
방극채 위원  동안구?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동안, 만안 다 안양시. 
방극채 위원  그러면 예산 지금 그 시설물 보수 미정비로 2억 9천만원 잡혔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이에요? 다 교체했다고 그러는데.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교통안전시설물이라는 게 수천 개가 되거든요. 연간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것은. 
방극채 위원  연간 유지관리비예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네. 
방극채 위원  별도로 이것을 기존에 나트름에 비해서 LED램프로,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예, 그것은 노후된 것 교체하면서,
방극채 위원  교체하려는 게 아니고?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예, 다 되었고요. 
방극채 위원  유지관리비 전체적인 유지관리비용이라는 얘기예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램프 교체가 아니라 시설물 유지관리비입니다. 
방극채 위원  전체적인 거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네. 
방극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배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 추가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같은 내용인데 예술공원 입구 고가차도 철거 타당성 용역과 관련되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교통에 크게 영향 주지 않는다. 심각하지 않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 제가 여쭤 보려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철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마 이게 설치한 지가 15년 이상 되었을 걸요? 팀장님! 한 어느 정도 되셨죠? 한 15년 정도 되셨나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교통개선팀보좌관 김원태  15년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첫 번째 왜 그러냐 하면 차량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교통량만 제외하고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주변의 환경이 지금 무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예술공원이 사실은 이른바 얘기해서 저희 어렸을 때 안양유원지이지만 명소로써 완전히 제로입니다, 제로. 제로입니다. 
  저는 오픈시키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삼영1차아파트 주변에 재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원지 그러니까 공공예술 들어가는 방향으로 산업도로에서요, 우안도 그렇고 좌안도 그렇고 다 재개발을 합니다. 지금. 재개발이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 저는 제대로 용역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일반인들 견해가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아까 김대영 위원님은 실질적으로 이게 시흥까지도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고요, 한편에서는 만약에 지금 고가차도를 없애면 안양대교까지 현재 교통흐름상 우리가 교통시스템상 안양대교까지 영향을 준다고 지금 다들 얘기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장래를 위해서는 철거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사실은 교통량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지하도라든가 이렇게 연결하면 전체적인 구배가 비산사거리하고 구배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하도로 만들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런 두 가지 문제점이은 있는데 하나는 지역의 개발속도라든가 공공예술공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고가차도 없애는 게 사실은 맞는데 이 교통량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김원태 팀장께서 전문가시니까 검토하신 것처럼 정말 심각하지 않은지 이것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 ing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심각하지 않다는 것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심각하지 않으면 철거하는 방법을 여기 계획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고, 현재 저희가 내부적인 전문가가 정확하게 분석한 결과로는 그게 타당성 용역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으로 해서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위원장 박현배  단순하게 그냥 면피에 대해서 우려도 사실은 갖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확하게 지금 종지부를 찍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가 해마다 선거 때마다 나온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십수년 동안 이게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대책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철거하는 게 미래지향적으로 맞다라고 보는데 과연 지하도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한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면피가 아니라 정말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는 그런 좋은 자료로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해서 무인관제시스템 설치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 보시면 세 군데 지역이 있는데 청원노외주차장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무인관제시스템이라는 게 사람이 상주하지 않으면서 징수하지 않는 주차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맨 밑에 청원노외주차장 한번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면이 현재 32면인데 인건비가 1천 891만 2천원 연간수입이 2천 400 정도 이렇게 되는데, 여기를 월정으로 다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탄력성을 가져서, 사람이 없는데요, 만약에 이 지역의 여건이 있거든요. 여기 월정으로 계약이 안 되면 일반인들 주차는 어떻게 지금 해결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지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죄송합니다. 제가 서류를 찾고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도면에 보면 연간 인근 된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게 월정주차장으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사람이 근무 안 하기 때문에 인근에 계신 분들이 그런 것을 같이 볼 수 있게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상당히 제가 봤을 때 위험합니다. 이것. 특히 청원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계획 보면 안양역전 노외주차장 관리하시는 분이 거기까지 올라오셔서 이것을 관리하겠다는 건데 이것 현실성이 전혀 없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계획을 올린 거거든요. 
○위원장 박현배  아니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는 어느 분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그럼요. 여기 인원이 올라오게 되면요. 
  그리고 거리가 상당합니다. 이동거리가 도보로 해서는 일반인들이 빠른 걸음으로 해도 한 5분 정도 이상을 오셔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것.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청원주차장 노외주차장이 제일 거리가 생기는데요, 다른 것은 다 붙어 가지고 되는데 시설관리공단 그 운영하는 데에서 이것이 그렇게 운영이 가능하다고 요구를 한 거거든요. 
○위원장 박현배  아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성이 좀 없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네. 
○위원장 박현배  마지막으로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일방통행로 시설 설비에 2억원이 이렇게 계상돼 있는데 지금 개선공사 위치도를 제출해 주셨어요. 
  이 예산하고 4억 9천에 대한 예산 구분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보호구역개선사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지정은 되었는데 사업이 안 된 데다 두 개소 남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꼬망세하고 두 군데는 그것은 4억 9천 예산이 국·도비 포함해서 서는 거고요, 2억은 유지관리비입니다. 66개소에 대한 유지관리하고 일방통행로 48킬로인가, 그런 1년 동안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그러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두 군데를 하는 데 4억 9천이라고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네. 
○위원장 박현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별로 해 놓으면 이게 표가 잘 안 나던데!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지금 예순네 군데가 다 있는데요,
○위원장 박현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2개소 하는 데 4억 9천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예. 그것은 설계를 하고 거기에 의해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잔액이 생길 수는 있는데 저희가 다른 데 한 사업에 비교해 가지고 현장조사를 해서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과장님, 이것은 지금 위치도면을 보내주셨는데 이 사업에 대한 물량 산출내역을 자료로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노인보호구역 설치와 관련되어서 아까 저희가 늦은 감은 있지만 참 잘하셨구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만안노인회관 같은 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지역도 열악하고 교통체계가 굉장히 안 돼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말씀들을 주변에서 많이 주셨는데 내년 예산 5천만원을 확보해서 노인보호구역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후에 노인들이 다중으로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저희가 보호구역으로 지정 운영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계획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지금 저희가 스쿨존지역이나 지역 지정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경찰서로 요청함으로 교육청이나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요구하면 경찰서에서 현장여건을 봐 가지고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정된 데에서 개선사업을 하는데 2009년도에 동안을 했고, 사회복지과에다 얘기해 가지고 지금 경찰서에다가 만안은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정이 되면 그 5천만원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하고, 아까 나머지 노인시설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다 저희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빨리 지정을 받도록 해서 지정이 되면 저희가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은석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제가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 510페이지에 교통현황 및 특성 조사·분석 용역 1억 2천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네. 
김대영 위원  제가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우리 교통행정과 양영광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467페이지에 있는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에 용역비 3억원 들어갔던 것하고 이게 유사한 내용 같은데 안양권 대중교통 수립에 보면 과업내용 중에 기존 대중교통 현황 및 문제점 파악 분석이 있어요. 그다음에 대중교통수단의 개선 및 확충방안이 있고, 대중교통시설의 개선 및 확충방안 이게 다 있는데 이것 용역비 1억 2천 들여서 특별회계로 이것 할 필요가 있나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아까 대중교통은 버스노선 등 이런 차원에서 용역이 되는 거고요. 저희는 교통흐름이나 이런 것 교차로에 정체사항 이런 것을 전부 세밀하게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매년 경기도에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아까 보고드린 대로 법에 의해서. 
  그런데 저희가 한 3년 동안 안 했거든요. 이제 지금은 한 번 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김대영 위원  이것을 또 따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까?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아니 승인을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하고는 이것은 좀 성격이 다른 전반적인 교통흐름 정체 개선사항을 하는 거고, 대중교통 그쪽은 버스노선이나 이런 것을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성격이 다르죠. 
김대영 위원  아니 이 대중교통이라는 게 꼭 버스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택시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 어쨌든 지금 이 안양권 대중교통 용역하고 이것하고는 상당히 많이 상치되는 부분이 많고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 중복투자하는 것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내용도 그렇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만약에 도에다 보고를 해야 된다면 안양권 이것 지금 우리 안양시 인근 4개 시 중에서 우리 안양시가 주사업자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사실 곁들여서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냐하면 큰 차이가 없거든요, 내용이. 
  단지 도청에 보고할 사항이라고 하면 굳이 용역비 1억 2천 따로 들여서 할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그 두 용역이 법령서부터 차이가 있는데 이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업을 어느 한쪽에서 제외시키든지 해 가지고 이중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이것은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제가 지금 이 교통현황 및 특성 조사·분석 용역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 건지를 내가 자료를 받지 않아서 그런데, 이것은 많이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참고해서 이것은 신중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네. 
○위원장 박현배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추가 질의 2건을 준비해 달라고 해서 마지막 한 건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지적한 것보다도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은 있는데 노인보호구역은 없다, 해 가지고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보호구역 개선에 5천만원으로 아까 잡힌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면 만안구에 만안노인회관 그 자리에 아까 설명할 때 얼핏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동안구에 안양시 노인복지관 있죠? 거기 그 자리 행감 때도 그렇게 건의한 것으로 기억이 돼요. 기억하십니까?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네. 
방극채 위원  기억나죠?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예. 
방극채 위원  그래서 그쪽에 노인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지나다니시는데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인정하십니까?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네. 
방극채 위원  그래서 꼭 그쪽도 같이 곁들여서 5천만원이니까 비용이 더 추가될 수도 있나요? 예산이?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지구 지정이 아직 지금 만안 거기는 5천만원 이상 선 것은 경찰서에는 신청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된 것으로 알고, 
방극채 위원  거기는 확정된 거네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요구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는 저희가 그 해당부서에서 통보해 가지고 빨리 지정을 받아라. 지정이 되면 사업비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는 지금 지정되는 데만 하는 거고, 위원님이 요구하는 데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죠. 
방극채 위원  아니 아까 설명하실 때는 두 곳 정도로 설치할 계획이다, 라고 해서 5천만원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아닙니다. 
방극채 위원  한 곳만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네. 
방극채 위원  만안만?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예. 
방극채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두 곳은 추가로 지정하게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극채 위원  노력하시겠다고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네. 
방극채 위원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네. 
방극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배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은석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위원님들하고 약속한 게 많으시기 때문에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재복 녹지공원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녹지공원과장 박재복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과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77페이지, 삼덕공원 조성 이주정착금 지급 1천만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삼덕공원 조성을 위한 손실보상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주정착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이주정착금 보상 대신 국민임대주택 특별분양권 신청 대상자 1명이 개인사정으로 특별분양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통보해 옴에 따라 지급코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과 용환면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78페이지, 가로수 수종갱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 가로변의 가로수 중 진딧물 등 각종 유해물질을 심하게 발생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회화나무에 대하여 비교적 병해충에 강하고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왕벚나무로 갱신하는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동안구 갈산동주민센터 주변으로 내년 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479페이지, 태풍 피해목 보식공사 2천만원에 대한 집행계획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풍 피해목 보식공사 2천만원은 호계공원 산책로에 보식하는 사업비입니다.
  사업 내용은 호계공원 산책로변 양측에 단풍나무 100본과 스트로브잣나무 30본을 식재하며, 식재시기는 내년 3월에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과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80페이지, 평촌역광장 리모델링 사업과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 및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노후된 평촌역 미관광장에 대한 리모델링 실시로 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보행불편 해소 및 편익증진과 함께 주변 상권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역으로는 바닥 투수블록 설치, 앉은벽 및 테크 설치와 수목식재 등이며, 내년 2월에 발주하여 6월에 준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과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79페이지, 근린공원 관리공사가 어떤 사업인지, 개소별 사업 내역과 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기이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근린공원 관리는 중앙공원 등 11개소에 관리면적에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잡초에 대하여 적기에 제거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는 근린공원 8개소와 시설녹지, 미관광장 등 4개 구역으로 조정하여 근린공원 관리공사로 발주하여 적기적소에 인력을 투입, 잡초를 제거함으로써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78페이지, 비산펌프장 우회 산책로 연결공사 대상지인 비산펌프장 주변의 재건축과 관련하여 필요 여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비산펌프장 우회 산책로 연결공사는 2010년 완료한 학의천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공사의 인근 지역에 있는 연결공사입니다.
  최근 대상 지역에 재건축과 관련하여 측량이 실시되고 있으며, 동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비산펌프장의 존치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회 산책로 연결공사보다는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게 불량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콘크리트 홍수방지 옹벽을 인조석으로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관개선 구역은 300미터이고, 총예산 사업은 3천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학의천 경관 개선공사로 부기명 변경과 예산액 3천만원을 승인해 주신다면 도시경관이 향상되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78페이지, 시가지 녹화사업과 관련 나무수종 등 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시가지 녹화사업은 시설녹지 주변 토사 유출예방을 위한 맥문동 등 지피식물 식재, 반상회 등 각종 민원사항 처리와 우리 시 전역에서 추진되는 각종 공사로 인한 잔여지 녹화와 재건축 및 재개발에 따른 지장수목 이식, 기념식수, 고사목 보식 등 도시녹화와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처리하는 수시성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중앙공원 계류방수 및 보수공사를 어떻게 하는 공사인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분수시설은 2003년에 상징분수 등 4개 분수를 설치 및 관리하고 있으나 상징분수 판석과 계류 분수 바닥 훼손으로 안전에 위험이 있어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판석교체 150평방미터, 계류 바닥면 방수 20평방미터를 방수 및 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과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악산 등산로 안전로프 설치 3개소 및 태양광 보안등 설치, 운동기구 보완에 대한 구체적인 장소 및 자료 제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기이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관악산 등산로 안전로프 설치 3개소는 안양소방서에서 요청한 관악산 등산로 중 관악구 경계에 위치한 팔봉이라는 등산로에 위험구간 3개소에 사고 발생이 많은 장소에 안전로프를 설치하여 등산객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484페이지, 산불방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홍보물이 있으면 보여 달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기이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봄·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산불예방 홍보와 산불방지 홍보물 제작 활용과 산불 경각심 고취를 위한 시정뉴스, 우리안양지, BIS시스템, 대기전광판, 산불방지 자동음성기기와 주말·공휴일 임차 헬기 공중계도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등산로 입구에 현수막과 산불 위험지에 깃발 등을 게첨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78페이지, 근린공원 유지관리비 중 사무관리비가 작년 대비 3천 6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근린공원 유지관리 중 사무관리비는 공원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주요 내용은 차 없는 거리 급식비 및 신호등 조작비, 보수용 자재, 화장실 소모품 등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3천 6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금년의 경우 공공운영비에 편성되었던 공원관리 소모품 구입비가 내년도에는 사무관리비로 편성 목이 변경됨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과 임문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483페이지,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1억원과 인공폭포 분수시설 안전관리비 1억원을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는 예술공원 등 4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수경시설, 경관조명, 공원 등 및 산책로에 설치된 전기시설 보수 교체 등 유지관리비로 1억원을 요구한 것이며, 금년에는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명학공원이 조성됨에 따라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공폭포 분수시설 안전관리비는 삼덕공원 등 4개소에 대한 분수시설 유지관리비로 상시 인원이 상주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점검, 이물질 제거 등 수질관리에 대한 것으로 2011년에 증액 편성된 것이 아니라 금년과 동일하게 1억원을 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이 485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를 1천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헬기 임차비용은 7천 740만원으로 본예산에 7천만원과 부족액을 1회 추경에 74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내년에 260만원 많은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의 목적은 산불 발생 시 인력진화의 초동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산불발생 지역 조기출동 및 조기진화하기 위해 우리 시를 비롯한 인근 과천, 군포, 의왕시가 공동 임차하여 산불진화와 공중계도 등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483페이지, 예술공원 관리공사 관리 인원 및 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공원 유지관리 공사는 조경수목 전정, 병해충 방재, 제초작업, 잔디깎기, 월동관리 등 조경수목 관리와 화장실 청소, 산책로 정비, 시설물 보수, 공원 청소 등 시설물 관리로 전반적인 예술공원을 유지관리하는 공사로, 공원 관리 인원은 매일 4명이 상주하여 화장실 및 공원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금년도와 동일하게 관리비 1억 7천만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박재복 녹지공원과장님 답변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이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복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회의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오흥천 시설공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 예? 
용환면 위원  질의할 것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  원래 박재복 과장님한테 질의할 게 상당히 많았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빨리 넘어 가라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등산인구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상당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산에 등산로에 설치를 신경 써서 했다는 데에 대해서 일단 고마움을 표하면서, 로프 설치는 그냥 일반적으로 주문을 하면 바로바로 즉시즉시 됩니까?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답변드린 그 부분은 안양소방서에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실사를 해 가지고 그 지역이 위험하다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환면 위원  그럼 민원이나 아니면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얼마 만에 로프 같은 것은 간단하니까 이렇게 설치해 줄 수 있는 그런,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그렇죠, 시간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용환면 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과천에서 관악산 뒤쪽으로 올 때는 겨울에는 로프를 설치할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위에 본 위원이 하려고 했었는데 별도로 요청을 해도 다른 주민들이 등산을 하다 보면 그런 요청이 있는데 요청을 하게 되면 바로바로 준비가 되는가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일단 저희가 현장을 실사를 해 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현장을 가서 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또 이게 예산이 수반이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것은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용환면 위원  그리고 아까 1억 예산 잡힌 것은 갈산동에 회화나무를 철거를 하고 내년 1월에 착공을 해서 3월에 준공을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네. 
용환면 위원  그럼 그 벚꽃나무 심는 것은, 회화나무는 전부 다 잘라내는 거예요? 다른 데로 이동시키는 겁니까?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이식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용환면 위원  이식을 하고요?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네. 
용환면 위원  그럼 거기 대체로, 굵기는 왕벚꽃나무를 심기로 했었는데 몇 그루나 그쪽에 심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그것은 설계를 저희가 해 봐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일단은 동주민센터 앞에 지금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면 위원  그래서 회화나무를 이동을 시키면 일반적으로 가로수나 이쪽에는 별, 그게 상당히 안 좋습니다. 병충해에도 별로 안 좋고. 여름에는 진딧물이 지나가는 사람 옷에 막 떨어져 가지고. 그게 이쪽에는 안 되고 그것을 지금 이동을 하려면 어디에다가 별도로 심을 예정입니까?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저희가 가식장이 있어요. 일단 그쪽에다가 가식을 했다가. 
  일단은 그것은 지금 저희가 요청 들어온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해 가지고 정확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식한 그 부분에 대한. 
용환면 위원  그래서 그것은 이식을 할 때 가로수, 일반적으로 보도 쪽에 다니는 데는 그쪽에 말고 별도로다 이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당부를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원 같은 데는 구청에서 많이 하죠?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어린이공원 관리를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환면 위원  이렇게 보면 이쪽에 중앙공원하고 자유공원 그쪽에 같이 있는데 지난번에 태풍 곤파스 때나 이번에 낙엽 같은 것을 치울 때 지원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평안동 같은 데 보면 원래 미화원이 정원이 4명인데 지금 현재 3명밖에 없는데, 그 주위에 동네 주변 인근 낙엽을 치우는 것도 힘든데 중앙공원까지 이쪽에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이 상당히 안 되어 가지고 청소과에도 먼저 지원을 요청을 해서 원래 미화원 정원이 4명인데 왜 3명밖에 없느냐 그랬더니 인원을 뽑을 예정이 없어서 이렇게 한다고, 지원을 해 준다는데 계속 미루고 있는데. 
  그래서 공원 같은 데는 별도로 구청 쪽이라도, 구청에서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이번 낙엽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으면 그게 미리 치우지 못하면 눈이 왔을 때 도로가 얼어 가지고 녹지도 않고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또 중앙공원까지 같이 그쪽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까지 미리 미리 살펴주셔 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고요.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네. 
용환면 위원  그리고 중앙공원에다가 이번에 5평짜리에서 8평짜리로 화장실을 지은 것 있죠?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네. 
용환면 위원  그런데 먼저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했던 사항은 소공원에 보면 화장실이 남녀 공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공원에는 청소년들이 또 아니면 남자분들이 술에 취해 가지고 화장실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아줌마들이나 여자분들이 거의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중앙공원에는 지금 남녀 화장실 구분이 제대로 되어 있는데 소공원에는 전부 다 공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앙공원에다가 그것을 별도로 시범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보다는 소공원 한 군데를 선정을 해서 하는 게 본 위원은 낫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중앙공원에 양쪽에 다 남녀공용 화장실이 있는데 소공원 쪽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소공원 쪽에다가 시범사업을 하는 게 낫지, 거기 주차장 옆에다는 별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는 게 어떠신가 해서 질의드리는 사항입니다.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해당하는 부분은 구청 소관이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일단 구에 파악을 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환면 위원  같이 얘기가 된다면 구청 때 별도로 얘기는 하겠지만 본청에서도 같이 신경을 써주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네, 알았습니다. 
용환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복 과장님, 질의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기를 보면 근린공원 관리 공사, 예술공원 관리 공사, 삼덕공원 관리 공사. 이 공사라는 말이 맞습니까?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공원을 유지관리하면서 이루어지는 공사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크다 보니까 공사라고 거기다 부기를 달아,
임문택 위원  이것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문택 위원  공사라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배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  용환면 위원이 갈산동 수종 개량하면서 1억원 예산을 내년에 이월 식재한다고 그랬는데 갈산동 지역은 자유공원과 연계해서 앞으로 벚꽃단지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서 지난번에는 노인정 앞에 식재한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주민센터 앞에 식재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 자유공원 쪽으로 면적을 조금씩 확대해 가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자유공원하고 그다음 모락산 풍치지구로 해서 그쪽 지역을 안양에 벚꽃단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자유공원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같이 한번 해 봤으면, 연구해서 어느 쪽이 좋은가는 연구해서 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  478쪽, 근린공원 유지관리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대비 3천 6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3천 600만원이 증액됐는데 소모품 구입비가 사무관리비로 전환시켰다고 그러시는데, 그전에는 그러면 소모품 구입비가 사무관리비로 전환이 안 됐었습니까?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전에는 공공운영비로 편성이 되어졌어요. 그게. 
방극채 위원  공공운영비로요?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네. 금년도 예산편성만 해도 공공운영비로 계획되었는데 내년도에 사무관리비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새로 늘어난 것 같이 그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방극채 위원  그러면 항목 중에 공공운영비에 속해 있던 것을 이것을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전환시켰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네. 
방극채 위원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늦은 감은 있지만 본 위원도 등산을 좋아해서 관악산 등산로 안전로프 설치 400만원 3개소, 이게 지금 예산이 기이 잡혔는데 혹시 예산이 감액 편성될지도 모르겠지만 기왕에 잡힌 예산, 지금 눈도 많이 오고 그럴 것 같습니다. 
  팔봉은 굉장히 위험하지요? 안 가보셨습니까?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가봤습니다. 
방극채 위원  예. 지금 1봉, 2봉, 4봉 거기다가 지금 안전로프를 설치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눈이 아마 4월까지 계속 내리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그래서 기왕에 예산 잡힌 것 빨리 설치를 하시는, 물론 소방서에서 요청도 했습니다만 늦은 감은 있지만 빨리 설치를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빨리 설치하시는 게.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빨리 하실 거죠?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네. 
방극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배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  그냥 넘어가려 했었는데 요즘 겨울철도 되고 산불 방지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삼척 쪽이나, 계속해서 앞으로 산불 방지를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산에 잡힌 것 보면 3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홍보를 하는 것을 보면 그것 아까 준비한 것 있죠? 홍보를 어떤 식으로 아까 한다고.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것은 어디 쪽에다가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직원차량도 있고 관용차량에다 산불예방 달고 다닙니다. 
용환면 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현수막이나 이런 것으로 적당히 하고 있는데 산불이 겨울철을 맞이해서 올 12월부터 내년 3월에서 5월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거의 지금 홍보가 잘 안 되는 사항 같고, 이렇게 지금 예산 300만원을 잡았는데 300만원이 아니라 산불이 한 번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피해가 상당히 많이 심하게 되는데 이런 사항은 별도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산불방지대책에 의해서 별도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예산 이 3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산불 났을 때는 이 피해보다 엄청난 피해를 유발시키는 사항이니까 이런 사항도 우리 과장님께서 별도로 계획을 잡아서 잘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네, 알았습니다. 
용환면 위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아까 근린공원 쪽에 LG파워 쪽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직 안 나온 사항이고, 금년에 별도로 예산이 잡혔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이번에 설치를 하게 되면 중앙공원하고 자유공원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교통신호등도 LED로 바꾸어서 50프로의 효율을 본다고 그랬는데 별도로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설치 언제 예정입니까?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지금 상반기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면 위원  그래서 별도로 설치하게 되면 설치하고 나서 성과분석을 해서 앞으로 조금 전에 건설방재과에 온 것 보안등으로 1억 예산밖에 안 잡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로등 쪽이나 보안등 쪽에 이것을 예산을 잡아서 하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양시가 매일 계속 어렵다고 예산이 어려워서 없다, 없다 하는데, 소비성 투자보다는 이런 장기적인 안목을 봐 가지고 안양시 쪽에서 계속적으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보는 것도 본 위원은 괜찮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복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등산로에 등산로프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네. 
심재민 위원  그것 아까 방극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안내표지판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내년에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건가요? 등산로 안내표지판.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그것은 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아까 펌프장 위에 산책 연결공사가 7천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학의천 경관 개선공사하고 연계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공사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한 가지만, 제가. 
  예산안 485페이지에 보면 산림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4천 169만 9천원을 자본이전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자치단체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수목원 코디네이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이것은 서울대 수목원 쪽입니다.
○위원장 박현배  그러니까, 이 4천여만원에 대해서 국·도비도 내려오고 그러는데요, 어떤 목적으로 주냐 이겁니다.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숲해설요원에 대해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위원장 박현배  서울대 수목원 내에서 숲해설사한테 드리는 거라고요?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네.
○위원장 박현배  그렇게 갈음하시고요. 
  소장님, 이게 조금 어려우신데 지금 서울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서울대 수목원 개방과 관련돼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을 저희 안양시에 서울대 수목원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것 개방을 어떻게 유도하든가 아니면 시민들의 힘으로 개방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특수한 사람들만 자꾸 이렇게 이용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관리라는 측면에서 맞을 수 있지만 이후에 그런 것도 우리 시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 
○건설교통사업소장 송경운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에도 숲해설요원의 지원 이용이 있듯이 저희가 수목원에 들어가서 자연을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신청을 하게 되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거기서 자유롭게 개방을 못하는 것은 대다수 등산객들 통행 때문에 지금 그런 거거든요. 단지 수목원의 재산이 서울대 재산이지만 우리나라의 재산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개방하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또 우리가 지키고 가꾸고 보존해야 되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학생들이 가서 공부를 하고 자연을 정취를 느끼고 배우는 데는 개방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박재복 녹지공원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오흥천 시설공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오흥천  시설공사과장 오흥천입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동주민센터 건립 공사 내년도 계상한 10억 2천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평촌동주민센터 건립 공사는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총사업 예산 86억원을 수립하고 공사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계속비사업입니다. 그래서 10억 2천만원은 2011년도에 계상한 예산입니다.
  2011년도 집행예정액은 전년도 예산 중 지출잔액 33억 5천만원과 2011년도 예산액 10억 2천만원을 합한 43억 7천만원으로써 내년도 공사 시에 거기다 선급금 지급 및 2011년도 공사분에 대해서 소요될 예산입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동주민센터 건립 공사의 총공사비 86억 중 1차 2억 5천만원과 7천 500만원의 지출현황과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2009년도 2억 5천 150만원의 지출현황은 설계용역과 관련해서 기성금과 선급금으로 2억 3천 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또한 현상공모 시 심사위 심사위원에 대한 작품심사수당 등으로 지출했습니다. 
  2010년도 7천 500만원 지출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정기준에 따라 신청된 비용과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지급될 설계용역비 미지급분 6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7천 5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오흥천 시설공사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평촌동주민센터가 개인이 짓는 것도 아니고 동주민센터를 짓는데 탈도 많고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원래는 예정대로 진행을 했으면 먼저 착공이 됐어야 되는데 금년 안에 일단 입찰도 안 된 상황이고 내년 1월에나 착공할 수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오흥천  네,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용환면 위원  그러면 먼저 주민불편사항, e-편한 세상에서 온 예정대로 그 옆에 전주 묻고 전주 지하로 묻어주고 옆에 1차선 정도는 별도로 터 주어 가지고,  
○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오흥천  최대한 빨리 검토해서. 
용환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더 이상 거기 주민 반대하는 의견, 소수의 의견 한 두세 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별도의 다른 분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거기. 나머지 평촌동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관심이 상당히 많은 거니까, 현재 지금 입찰도 안 된 상황이죠? 
○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오흥천  네, 맞습니다. 
용환면 위원  빨리 준비를 하셔 가지고 착공을 해서 2012년 12월에 준공예정이죠? 
○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오흥천  네, 맞습니다. 
용환면 위원  그러면 1월 달에 해 가지고 2012년도에 준공할 수 있는 상황이죠? 
○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오흥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  하여튼 간 그래서 그 사항은 평촌동 주민들 숙원사업인 동시에 계속적으로 공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대우아파트의 220세대밖에 안 되는데 거기 입주한 분들이 걸고 넘어져 늦어진 사항이니까, 그 사항을 빨리 과장님께서 처리를 하셔서 평촌동 숙원사업인 주민센터 건립이 시일 내에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  용환면 위원하고 지역구가 겹치다 보니까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날 220명 주민하고 기존에 평촌동 주민하고 아직 의견합의를 안 봐서 그것을 저희가 시에다 일임해서 해 달라고 여기까지 합의 본 사항이니까 착공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착공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용환면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하십시오. 
  자꾸 주민의견에 휩쓸리다 보면 착공이 지연될 것 같아서 일단은 위임받은 사항이니까 원칙대로 착공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오흥천  잘 알겠습니다. 늦어진 만큼 속도를 가해서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그리고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 양영광 교통행정과장님,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 박재복 녹지공원과장님, 오흥천 시설공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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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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