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0년 12월 10일(금)
◦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6차 회의)
-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 - 도시국 소관
- - 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 소관
- -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위원회안)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박현배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희중 사무직원 김희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찬주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찬주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배찬주 도시국장 배찬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편성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2억 1천 120만원이 증액된 16억 1천 8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도시계획과가 1.15퍼센트 감액된 7억 5천 448만원, 건축과가 34.18퍼센트가 증액된 8억 6천 365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억 2천 196만원이 증액된 30억 8천 1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6.1퍼센트 증액된 12억 3천 130만원,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가 2.84퍼센트가 증액된 18억 5천 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쪽, 주요사업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는 도로명주소 전국일제고지 연기에 따라 도로명주소 고지문 인쇄비 2천 100만원과 도로명주소 고지용 우편요금 1천 3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행정안전부 계획에 따른 보조금이 교부되어 도로명주소 예비안내문 인쇄 2천 5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상사업비 도비 보조에 따른 시청사 상단 간판 설치 2천만원과 보조금 지원사업 내시에 따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적립금을 실제로 이월된 금액으로 정리하여 기정액 대비 1억 1천 5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과오납금 환급은 실제 환급한 금액으로 정리하여 기정액 대비 4천 432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이자수입증가분을 반영한 만안뉴타운사업지구 기반시설 설치비를 기정액 대비 5천 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추가예산안을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총괄내역, 주요사업 예산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3쪽, 예산편성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2억 1천 120만원이 증액된 16억 1천 8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도시계획과가 1.15퍼센트 감액된 7억 5천 448만원, 건축과가 34.18퍼센트가 증액된 8억 6천 365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억 2천 196만원이 증액된 30억 8천 1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6.1퍼센트 증액된 12억 3천 130만원,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가 2.84퍼센트가 증액된 18억 5천 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쪽, 주요사업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는 도로명주소 전국일제고지 연기에 따라 도로명주소 고지문 인쇄비 2천 100만원과 도로명주소 고지용 우편요금 1천 3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행정안전부 계획에 따른 보조금이 교부되어 도로명주소 예비안내문 인쇄 2천 5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상사업비 도비 보조에 따른 시청사 상단 간판 설치 2천만원과 보조금 지원사업 내시에 따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적립금을 실제로 이월된 금액으로 정리하여 기정액 대비 1억 1천 5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과오납금 환급은 실제 환급한 금액으로 정리하여 기정액 대비 4천 432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이자수입증가분을 반영한 만안뉴타운사업지구 기반시설 설치비를 기정액 대비 5천 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추가예산안을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시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배 배찬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소의 제안설명을 받는 순서입니다만 석수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후 집행잔액 반납 등의 예산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이어서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소의 제안설명을 받는 순서입니다만 석수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후 집행잔액 반납 등의 예산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서(환경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어서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현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편성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건설교통사업소 예산 총괄내역은 기정예산 대비 1.86퍼센트가 증액된 980억 8천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건설방재과는 기정예산 대비 6.3퍼센트가 증액된 228억 2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교통시설과는 기정예산 대비 0.84퍼센트가 감액된 78억 4천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녹지공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2.68퍼센트가 증액된 192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와 시설공사과는 금번 추경예산에는 반영한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또한 금번 추경에는 예산 반영사항이 없어서 기정예산과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업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는 안양2동 양명교 재가설공사비로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이 지원되어 편성하였고, 석수2동 LG아파트 앞 지하차도 건설공사비로 특별교부세 7억이 지원되어 편성하였으며, 금년 7월과 9월 중 집중호우로 발생된 침수주택 복구지원비와 태풍 곤파스에 따른 인명피해보상금으로 국·도비가 지원되어 2억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과는 우체국사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비 1억 2천 200만원을 계획 변경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으며,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금 2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9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코자 3천 3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충훈도시자연공원과 관련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이 지원되어 편성하게 되었고, 근린공원 LED조명등 교체공사와 관련 특별지원금으로 국비 1억 9천 800만원이 지원되어 당초 시비를 국비로 재원 변경코자 편성하게 되었으며,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은 사방사업 추진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변경 내시되어 1억 9천 8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면 저희 건설교통사업소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항상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현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총괄내역, 주요사업 예산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2페이지, 예산편성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건설교통사업소 예산 총괄내역은 기정예산 대비 1.86퍼센트가 증액된 980억 8천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건설방재과는 기정예산 대비 6.3퍼센트가 증액된 228억 2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교통시설과는 기정예산 대비 0.84퍼센트가 감액된 78억 4천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녹지공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2.68퍼센트가 증액된 192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와 시설공사과는 금번 추경예산에는 반영한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또한 금번 추경에는 예산 반영사항이 없어서 기정예산과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업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는 안양2동 양명교 재가설공사비로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이 지원되어 편성하였고, 석수2동 LG아파트 앞 지하차도 건설공사비로 특별교부세 7억이 지원되어 편성하였으며, 금년 7월과 9월 중 집중호우로 발생된 침수주택 복구지원비와 태풍 곤파스에 따른 인명피해보상금으로 국·도비가 지원되어 2억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과는 우체국사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비 1억 2천 200만원을 계획 변경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으며,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금 2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9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코자 3천 3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충훈도시자연공원과 관련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이 지원되어 편성하게 되었고, 근린공원 LED조명등 교체공사와 관련 특별지원금으로 국비 1억 9천 800만원이 지원되어 당초 시비를 국비로 재원 변경코자 편성하게 되었으며,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은 사방사업 추진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변경 내시되어 1억 9천 8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면 저희 건설교통사업소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건설교통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배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양 구청의 제3회 추경예산을 해당 없음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양 구청의 제3회 추경예산을 해당 없음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일 도시건설 전문위원 권순일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7천 765억 7천 3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35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0.6퍼센트인 6천 383억 1천 100만원, 특별회계는 0.2퍼센트 감액된 1천 382억 6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0.62퍼센트 증액된 2천 741억 9천 200만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35.3퍼센트이며, 일반회계는 1.44퍼센트 증액된 1천 400억 7천 700만원, 특별회계는 0.21퍼센트 감액된 1천 341억 1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0.6퍼센트 증액된 6천 383억 1천 100만원이 편성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회 추경예산보다 0.47퍼센트 증액된 262억 5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일반회계가 19억 9천 800만원이 증액된 1천 400억 7천 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1.44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국은 0.76퍼센트 증액된 280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건설교통사업소는 1.86퍼센트 증액된 980억 8천 100만원이 편성되었고, 만안구와 동안구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2억 8천 700만원 감액된 1천 341억 1천 4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와 8페이지, 2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도로명주소 예비안내문 인쇄비 2천 500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가 내시되어 편성하였고, 건축과 소관으로 옥외광고물 우수시 지원 상사업비 2천만원을 시청사 상단 간판 설치비로 편성하였으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안양2동 양명교 재가설공사비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석수2동 LG아파트 앞 지하차도 건설공사비로 7억원이 증액된 8억 300만원이 예비비로 기이 지출된 9월 집중호우로 발생된 침수주택 복구지원비로 국·도비보조금을 포함한 2억 3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과 소관으로 우체국사거리 보행환경 개선으로 육교철거예산 1억 2천만원은 사업 취소로 삭감하였고, 녹지공원과 소관으로 충훈자연공원조성 공사비로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도시기반시설 지원예산 중 과오납금 환급예산액 4천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만안뉴타운사업 기반시설 설치비로 5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과 소관으로 석수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공사 후 집행잔액 4억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0.62퍼센트 증액하였으나 이는 대부분 국·도비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과 제2회 추경 이후 편성된 성립전 예산 등을 계상한 것으로 건전한 재정질서를 확립하고 재정 운영과 시정 주요시책들의 차질 없는 추진과 마무리를 위한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 확정 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안건인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된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계획 변경과 집행잔액 발생 등에 따른 가용재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조정 및 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2010년 12월 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7천 765억 7천 3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35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0.6퍼센트인 6천 383억 1천 100만원, 특별회계는 0.2퍼센트 감액된 1천 382억 6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0.62퍼센트 증액된 2천 741억 9천 200만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35.3퍼센트이며, 일반회계는 1.44퍼센트 증액된 1천 400억 7천 700만원, 특별회계는 0.21퍼센트 감액된 1천 341억 1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0.6퍼센트 증액된 6천 383억 1천 100만원이 편성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회 추경예산보다 0.47퍼센트 증액된 262억 5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일반회계가 19억 9천 800만원이 증액된 1천 400억 7천 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1.44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국은 0.76퍼센트 증액된 280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건설교통사업소는 1.86퍼센트 증액된 980억 8천 100만원이 편성되었고, 만안구와 동안구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2억 8천 700만원 감액된 1천 341억 1천 4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와 8페이지, 2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도로명주소 예비안내문 인쇄비 2천 500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가 내시되어 편성하였고, 건축과 소관으로 옥외광고물 우수시 지원 상사업비 2천만원을 시청사 상단 간판 설치비로 편성하였으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안양2동 양명교 재가설공사비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석수2동 LG아파트 앞 지하차도 건설공사비로 7억원이 증액된 8억 300만원이 예비비로 기이 지출된 9월 집중호우로 발생된 침수주택 복구지원비로 국·도비보조금을 포함한 2억 3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과 소관으로 우체국사거리 보행환경 개선으로 육교철거예산 1억 2천만원은 사업 취소로 삭감하였고, 녹지공원과 소관으로 충훈자연공원조성 공사비로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도시기반시설 지원예산 중 과오납금 환급예산액 4천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만안뉴타운사업 기반시설 설치비로 5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과 소관으로 석수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공사 후 집행잔액 4억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0.62퍼센트 증액하였으나 이는 대부분 국·도비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과 제2회 추경 이후 편성된 성립전 예산 등을 계상한 것으로 건전한 재정질서를 확립하고 재정 운영과 시정 주요시책들의 차질 없는 추진과 마무리를 위한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 확정 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배 권순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 예산안 면수와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되어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 예산안 면수와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되어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 방극채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국 제안설명 자료 4쪽에 보면 건축과 차경진 과장 소관사항인 것 같은데, 시청사 상단 간판 안양시청 이게 옥외광고물로 설치하겠다고 그런 건데 이게 지금 위아래가 바뀐 거죠?
지금 2억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만세지탄의 감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양시 청사가 어디 있는지 밤에 보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타 도시 용인시청이나 성남시청을 보면 ‘시청사가 저기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이게 과연 2억원으로 그야말로 효율적으로 시청사라는 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지 아니면 또 추가로 더 들여야 되는 건지 그 타당성에 대해서 인근 용인시나 성남시, 안산시 옥외광고물 시청사 상단 간판 설치비용을 얼마나 들었는지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건설교통사업소 제안설명서 4쪽,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아마 박재복 과장님 소관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근린공원 LED조명등 교체공사 1억 9천 800만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신설된 어떤 조명등이라든가 가로등, 보안등, 지하보도 이거야 LED로 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교체공사는 오히려 LED보다는 무전극등이 더 효율적인 면이라든가 또는 절전효율에 있어서 훨씬 더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만안구청에서도 행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때도 비교분석을 했는데 LED보다는 무전극등이 더 절전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성, 타당성 면에서 한 10퍼센트 정도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보다는 새로 설치하는 설치비용이 물론 초기 설치비용이 많이 드는 LED등보다는 교체하는 등은 무전극등이 더 효율적이고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본 위원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원적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도시국 제안설명 자료 4쪽에 보면 건축과 차경진 과장 소관사항인 것 같은데, 시청사 상단 간판 안양시청 이게 옥외광고물로 설치하겠다고 그런 건데 이게 지금 위아래가 바뀐 거죠?
지금 2억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만세지탄의 감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양시 청사가 어디 있는지 밤에 보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타 도시 용인시청이나 성남시청을 보면 ‘시청사가 저기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이게 과연 2억원으로 그야말로 효율적으로 시청사라는 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지 아니면 또 추가로 더 들여야 되는 건지 그 타당성에 대해서 인근 용인시나 성남시, 안산시 옥외광고물 시청사 상단 간판 설치비용을 얼마나 들었는지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건설교통사업소 제안설명서 4쪽,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아마 박재복 과장님 소관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근린공원 LED조명등 교체공사 1억 9천 800만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신설된 어떤 조명등이라든가 가로등, 보안등, 지하보도 이거야 LED로 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교체공사는 오히려 LED보다는 무전극등이 더 효율적인 면이라든가 또는 절전효율에 있어서 훨씬 더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만안구청에서도 행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때도 비교분석을 했는데 LED보다는 무전극등이 더 절전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성, 타당성 면에서 한 10퍼센트 정도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보다는 새로 설치하는 설치비용이 물론 초기 설치비용이 많이 드는 LED등보다는 교체하는 등은 무전극등이 더 효율적이고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본 위원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원적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 이문수 위원입니다.
이 도로명주소 고지문 인쇄 도비 2천 520만원이 확보했었는데 이게 삭감된 예산은 2천 100만원이네요. 나머지 한 42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수과에 318페이지입니다.
고도처리시설 설치 추경이 두 차례나 있었는데 주로 고도처리는 마지막 단계의 공정으로 박달하수처리장에 사용되었는지, 석수하수처리장에 사용되었는지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안뉴타운사업지구 기반시설 설치비로 추경으로 16억 6천만원과 17억 2천만원이 이미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아직 공청회도 끝나지 않았는데 가예산으로 추경을 이렇게 세 차례나 세워서 사용한 내용이 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도로명주소 고지문 인쇄 도비 2천 520만원이 확보했었는데 이게 삭감된 예산은 2천 100만원이네요. 나머지 한 42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수과에 318페이지입니다.
고도처리시설 설치 추경이 두 차례나 있었는데 주로 고도처리는 마지막 단계의 공정으로 박달하수처리장에 사용되었는지, 석수하수처리장에 사용되었는지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안뉴타운사업지구 기반시설 설치비로 추경으로 16억 6천만원과 17억 2천만원이 이미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아직 공청회도 끝나지 않았는데 가예산으로 추경을 이렇게 세 차례나 세워서 사용한 내용이 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 위원 용환면 위원입니다.
269페이지에 보면 도시국에 차경진 과장님한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어디에 조성하는 사업인지 사업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 이은석 과장님, 279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지역에너지 절약 LED교통신호등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반환금 2천 2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극채 위원이 283페이지, 녹지공원과 근린공원 그 1억 9천 800만원에 대한 것은 원래 LG파워에서 그 기탁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원래 금년에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9천 800 가지고, 그래서 중앙공원, 자유공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이 총 몇 개에서 몇 개가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에 보면 도시국에 차경진 과장님한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어디에 조성하는 사업인지 사업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 이은석 과장님, 279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지역에너지 절약 LED교통신호등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반환금 2천 2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극채 위원이 283페이지, 녹지공원과 근린공원 그 1억 9천 800만원에 대한 것은 원래 LG파워에서 그 기탁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원래 금년에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9천 800 가지고, 그래서 중앙공원, 자유공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이 총 몇 개에서 몇 개가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추경 269페이지에 보면 아까 용환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2억원, 이게 도비가 1억이고 시비가 1억인데 지난번에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그리고 언제까지 집행해야 되는지 그것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 70퍼센트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이것 자세한 설명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 70퍼센트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이것 자세한 설명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차경진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교육체육과에 보면 223페이지에 호계2동 복합청사 건립 특별교부세 68억원이나 내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 제가 여쭤 보고 말았는데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이게 원래 11월 중에 실시설계 공모가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 안 나가고 보류돼 있죠?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지난번에 제가 진행일정만 부탁 말씀드리고, 지금 진행사항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그리고 다른 계획이 있으면 그 다른 계획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 제가 여쭤 보고 말았는데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이게 원래 11월 중에 실시설계 공모가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 안 나가고 보류돼 있죠?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지난번에 제가 진행일정만 부탁 말씀드리고, 지금 진행사항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그리고 다른 계획이 있으면 그 다른 계획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 심재민 위원입니다.
295페이지에 보면 도시정비과 소관인 것 같아요.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천 110만 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번 3차 추경에 만안뉴타운사업지구 기반시설 설치비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그 사유하고 또한 기반시설 설치비 확보계획을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통시설과 이은석 과장님이신데요, 279페이지에 보면 우체국사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2천이 편성되었다가 금번 3차 추경에 삭감되었습니다.
그 사유 설명해 주시고요.
동 페이지에 2009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3천 301만 4천원이 반환하게 되었어요.
그 사유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95페이지에 보면 도시정비과 소관인 것 같아요.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천 110만 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번 3차 추경에 만안뉴타운사업지구 기반시설 설치비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그 사유하고 또한 기반시설 설치비 확보계획을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통시설과 이은석 과장님이신데요, 279페이지에 보면 우체국사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2천이 편성되었다가 금번 3차 추경에 삭감되었습니다.
그 사유 설명해 주시고요.
동 페이지에 2009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3천 301만 4천원이 반환하게 되었어요.
그 사유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배 뭘 하나 하시죠? 다 똑같은 거라도 각색해서 좀 물어보시죠.
예, 임문택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저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한번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3회 추경이기 때문에 거의 예산이 없습니다만서도, 추경예산안 269페이지에 건축과 소관 차경진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되어서 2억원을 계상해 놓았는데요, 기본적으로 간판 그러니까 거리가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간판을 새롭게 그리고 아주 옛날처럼 대형 간판이 아니라 예쁘게 설치하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지원내역을 포함한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신중대 시장이 있을 때서부터 계속했는데 이게 지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이후에 유지관리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된 그동안의 효과 그리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방재과 소관 김명철 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3페이지, 안양2동 양명교 재가설공사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때도 본예산에 양명교 재가설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전체적인 사업예산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이게 아마 종합적으로는 한 20여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5억 예산은 편성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할 건지 그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극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문택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저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한번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3회 추경이기 때문에 거의 예산이 없습니다만서도, 추경예산안 269페이지에 건축과 소관 차경진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되어서 2억원을 계상해 놓았는데요, 기본적으로 간판 그러니까 거리가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간판을 새롭게 그리고 아주 옛날처럼 대형 간판이 아니라 예쁘게 설치하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지원내역을 포함한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신중대 시장이 있을 때서부터 계속했는데 이게 지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이후에 유지관리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된 그동안의 효과 그리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방재과 소관 김명철 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3페이지, 안양2동 양명교 재가설공사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때도 본예산에 양명교 재가설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전체적인 사업예산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이게 아마 종합적으로는 한 20여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5억 예산은 편성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할 건지 그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극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 보충질의보다는 추가 질의,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부연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69쪽에 시청사 상단 간판 설치 관련해서 시청사 지금 2천만원 아까 2억으로 잘못 얘기를 했는데 아까 비고란이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2천만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기왕에 설치할 우리 안양시청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시청사 간판인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 예산을 세울 때 어떤 편성근거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2천만원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합당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269쪽에 시청사 상단 간판 설치 관련해서 시청사 지금 2천만원 아까 2억으로 잘못 얘기를 했는데 아까 비고란이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2천만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기왕에 설치할 우리 안양시청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시청사 간판인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 예산을 세울 때 어떤 편성근거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2천만원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합당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배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즉답이 가능한 질의에 대해서는 즉답을 받는 것으로 하고요, 특히 함강식 과장님께서 박달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 관련되어서 또 중앙정부에서 회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강식 과장님 답변을 먼저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함강식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즉답이 가능한 질의에 대해서는 즉답을 받는 것으로 하고요, 특히 함강식 과장님께서 박달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 관련되어서 또 중앙정부에서 회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강식 과장님 답변을 먼저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함강식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함강식 하수과장 함강식입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308페이지, 고도처리시설이 박달하수처리장인지 아니면 석수하수처리장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고도설치사업은 석수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사업입니다.
위치는 만안구 석수동 산 140번지 일원이며, 시설 규모는 일일 30만 톤입니다. 재이용수가 7만 5천 톤이고 그것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총사업비가 300억 7천 940만원 그중에서 국비가 200억 1천 560만원, 도비가 43억 1천 900만원, 시비가 63억 1천 9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 4월 10일부터 금년도 2010년도 4월 10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시공사는 주식회사 대우건설 등 5개사가 시공하였으며, 감리는 주식회사 동명기술단 등 2개사에서 감리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당초 고도처리사업의 예산 편성은 계속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재원 협의를 통하여 총사업비를 결정하여 연차별로 집행하였으며, 2010년도 예산은 물가상승비를 감안해서 예산 편성하였으나 물가상승 등의 요인이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으로 감액 지시되어 이번에 예산을 감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308페이지, 고도처리시설이 박달하수처리장인지 아니면 석수하수처리장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고도설치사업은 석수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사업입니다.
위치는 만안구 석수동 산 140번지 일원이며, 시설 규모는 일일 30만 톤입니다. 재이용수가 7만 5천 톤이고 그것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총사업비가 300억 7천 940만원 그중에서 국비가 200억 1천 560만원, 도비가 43억 1천 900만원, 시비가 63억 1천 9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 4월 10일부터 금년도 2010년도 4월 10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시공사는 주식회사 대우건설 등 5개사가 시공하였으며, 감리는 주식회사 동명기술단 등 2개사에서 감리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당초 고도처리사업의 예산 편성은 계속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재원 협의를 통하여 총사업비를 결정하여 연차별로 집행하였으며, 2010년도 예산은 물가상승비를 감안해서 예산 편성하였으나 물가상승 등의 요인이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으로 감액 지시되어 이번에 예산을 감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함강식 과장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보충해서 질의? 예, 함강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석 과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은석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은석 과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은석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교통시설과장 이은석입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지역에너지절약사업 LED교통신호등 국고보조금 2천 222만 3천원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부의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써 기존 전구식 신호등에 비해서 절전효과가 뛰어나고 시인성이 좋은 LED신호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 4월 22일 보조금 교부결정으로 국고 7천 700만원 70퍼센트, 시비 3천 300만원 30퍼센트 등 총사업비 1억 1천만원 예산이 확보되어서 유통단지 후문 등 14개소에 대해서 2009년 2월 16일부터 3월 16일까지 7천 825만 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분담비율에 따라 70퍼센트인 5천 477만 7천원은 국비로 충당하고, 지원된 국비 7천 700만원 중 나머지 잔액 2천 222만 3천원을 반납하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우체국사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삭감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안양5동 우체국사거리에 보행약자들이 통행이 어려워서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차로선형을 개선 해 가지고 우회전 대기차로를 확보하는 사업을 하고자 사업비 1억 2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에도 간담회 때 그 학부모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이 상충돼 가지고 갈등이 있었는데 올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있는 육교를 왜 철거하냐, 거기다 시설을 보강해 달라”는 의견을 계속 주장해 오셨고, 지역 주민들 그 노약자분들은 계속 “육교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유모차나 자전거 등을 할 수 있게끔 정책을 결정지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건설방재과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당초예산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2009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집행잔액 3천 3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09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총사업비 16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5억 8천만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인 1억 3천 200만원 중 국비가 50퍼센트가 되어서 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안양시 세입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도비보조금만 집행잔액이 3천 300만원에 대해서 금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총 14개 학교 그러니까 유치원 12개소 어린이집 2개소로 해서 사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지역에너지절약사업 LED교통신호등 국고보조금 2천 222만 3천원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부의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써 기존 전구식 신호등에 비해서 절전효과가 뛰어나고 시인성이 좋은 LED신호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 4월 22일 보조금 교부결정으로 국고 7천 700만원 70퍼센트, 시비 3천 300만원 30퍼센트 등 총사업비 1억 1천만원 예산이 확보되어서 유통단지 후문 등 14개소에 대해서 2009년 2월 16일부터 3월 16일까지 7천 825만 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분담비율에 따라 70퍼센트인 5천 477만 7천원은 국비로 충당하고, 지원된 국비 7천 700만원 중 나머지 잔액 2천 222만 3천원을 반납하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우체국사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삭감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안양5동 우체국사거리에 보행약자들이 통행이 어려워서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차로선형을 개선 해 가지고 우회전 대기차로를 확보하는 사업을 하고자 사업비 1억 2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에도 간담회 때 그 학부모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이 상충돼 가지고 갈등이 있었는데 올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있는 육교를 왜 철거하냐, 거기다 시설을 보강해 달라”는 의견을 계속 주장해 오셨고, 지역 주민들 그 노약자분들은 계속 “육교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유모차나 자전거 등을 할 수 있게끔 정책을 결정지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건설방재과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당초예산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2009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집행잔액 3천 3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09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총사업비 16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5억 8천만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인 1억 3천 200만원 중 국비가 50퍼센트가 되어서 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안양시 세입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도비보조금만 집행잔액이 3천 300만원에 대해서 금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총 14개 학교 그러니까 유치원 12개소 어린이집 2개소로 해서 사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예, 저희가 계속 연차별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신호기가 318개소가 있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14개소가 교체가 안 되어 가지고 나머지 14개소를 했기 때문에 안양시에 318개소에 있는 것은 모두 100퍼센트 다 LED로 교체되었습니다.
○용환면 위원 아, 그래서 그 돈을 남는 것을 반환하는 거예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예, 그 비율에 따라서.
○용환면 위원 알겠습니다.
○심재민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여쭤본 이유는 아마 아실 거예요. 왜 물어봤는지.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어제도 그 하면서 우체국사거리 육교에 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일단 우리 안양시에서 간담회가 뒤늦게 이루어진 거예요. 간담회가.
제가 두 가지를 여쭤본 이유는 아마 아실 거예요. 왜 물어봤는지.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어제도 그 하면서 우체국사거리 육교에 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일단 우리 안양시에서 간담회가 뒤늦게 이루어진 거예요. 간담회가.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뒤늦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예산 세우기 전에 2009년도 7월 달에 간담회를 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의견에서,
그런데 거기서도 의견에서,
○심재민 위원 그때 간담회 했을 때는 육교를 철거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2009년도에?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아니 그래도 의견은 서로 상충은 되어도 일단 철거하는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세웠죠.
○심재민 위원 그러니까요.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안양시에서 계획을 세울 때는 일단 어떻게 됐든 철거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은 인근 주민의 민원이나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철거하기로 해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안양시에서 계획을 세울 때는 일단 어떻게 됐든 철거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은 인근 주민의 민원이나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철거하기로 해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예, 그렇습니다.
○심재민 위원 맞잖아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예.
○심재민 위원 그런데 그게 또다시 3차에 걸쳐 간담회를 하면서 대안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나온 겁니다. 그렇잖아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예, 맞습니다.
○심재민 위원 그러면 진짜 우리 시에서 좀,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과가 어떻든 그런 어떤 계획적인 이런 게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계획에 대해서 좀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당초 또 시에서 계획했던 거라면 계획했던 대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런 게 자꾸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것 시정 운영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것은 과장님이 좀 이해해 주시고요.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시·도비보조금 받는 것 쉽지 않잖아요?
결과가 어떻든 그런 어떤 계획적인 이런 게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계획에 대해서 좀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당초 또 시에서 계획했던 거라면 계획했던 대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런 게 자꾸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것 시정 운영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것은 과장님이 좀 이해해 주시고요.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시·도비보조금 받는 것 쉽지 않잖아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네.
○심재민 위원 그런데 간혹 보면 우리 안양시가 시·도비를 반납하는 게 많아요. 물론 알뜰하게 써서 거꾸로 얘기하면 절약을 해서 알뜰하게 써서 반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나는 보거든요.
아니 어떻게 됐든 이 3천 300만원을 이 14개 학교에 추진하면서 보완·보수할 게 없다, 그래서 반환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됐든 이 3천 300만원을 이 14개 학교에 추진하면서 보완·보수할 게 없다, 그래서 반환하는 게 아니에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아니 전체 사업비가 16억원이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 가지고서 저희가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서 다 집행하고 그 집행잔액이 남게 돼 있습니다. 100퍼센트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16억 중에서 3천 300만원이라고 그러면 퍼센티지로 보면 미미하기 때문에 그것 집행잔액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예.
그래서 그것 16억 중에서 3천 300만원이라고 그러면 퍼센티지로 보면 미미하기 때문에 그것 집행잔액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예.
○심재민 위원 제가 말씀하시는 요지를 못 알아들으시는 것 아니잖아요?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예, 그것 저희가 설계변경까지 다 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심재민 위원 어떻게 됐든 우리 재정자립도가 안양시에서 시·도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사항이면 더 알뜰하게 활용을 해서 반환금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예.
○심재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배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은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은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건설방재과장 김명철입니다.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273쪽, 안양2동 양명교 관련해서 향후에 전체사업비, 또 앞으로 예산 확보계획, 또 추경에 5억과 앞으로 향후 사업계획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명교 재원 재가설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시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 알고 계시리라 믿고, 총 거기에 투입되는 재가설예산은 45억원이며, 시 재정 형편이 지금 어려운 입장에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도비 지원을 건의해 가지고 금번 3회 추경에 시책추진보전금이 배정 결정이 되어서 5억이 내려온 것으로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내년에는 실시설계비를 심사 시에 세워 주셔서 내년에 일단 7월 달까지 그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그 와중에 2011년도 추경에 추가로 더 도비나 국비를 지원 요청해서 최대한 확보하고 그다음에 모자라는 것은 시비를 확보해서 2011년 9월부터 최소한 공사를 착공해서 2012년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273쪽, 안양2동 양명교 관련해서 향후에 전체사업비, 또 앞으로 예산 확보계획, 또 추경에 5억과 앞으로 향후 사업계획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명교 재원 재가설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시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 알고 계시리라 믿고, 총 거기에 투입되는 재가설예산은 45억원이며, 시 재정 형편이 지금 어려운 입장에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도비 지원을 건의해 가지고 금번 3회 추경에 시책추진보전금이 배정 결정이 되어서 5억이 내려온 것으로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내년에는 실시설계비를 심사 시에 세워 주셔서 내년에 일단 7월 달까지 그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그 와중에 2011년도 추경에 추가로 더 도비나 국비를 지원 요청해서 최대한 확보하고 그다음에 모자라는 것은 시비를 확보해서 2011년 9월부터 최소한 공사를 착공해서 2012년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김명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이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이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도로명주소 고지문 관련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로명주소 고지문은 예비안내문하고 본고지문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예비안내문은 발송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본고지에 따른 인쇄비 2천 100만원을 예산 편성했고 그런데 금년 2010년 9월 달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비안내문 발송하게 해서 주민 혼란을 좀 최소화 하자 해서 예비안내문을 발송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기이 확보해야 되는 2천 100만원은 삭감했고, 예비안내문에 대한 인쇄비 2천 520만원이 도비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3회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비안내문에 따른 그 인쇄비 당초예산액 삭감액하고 금년 도비 추가로 경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당초에 도로명주소 고지문은 예비안내문하고 본고지문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예비안내문은 발송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본고지에 따른 인쇄비 2천 100만원을 예산 편성했고 그런데 금년 2010년 9월 달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비안내문 발송하게 해서 주민 혼란을 좀 최소화 하자 해서 예비안내문을 발송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기이 확보해야 되는 2천 100만원은 삭감했고, 예비안내문에 대한 인쇄비 2천 520만원이 도비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3회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비안내문에 따른 그 인쇄비 당초예산액 삭감액하고 금년 도비 추가로 경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김영일 단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김영일 단장님께 보충이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경진 건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일 단장님께 보충이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3시 52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경진 건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차경진 답변에 앞서 제안설명서 4페이지, 건축과 소관 시청사 상단 간판 설치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 사유란에 위아래 표기가 편집 과정에서 바뀐 것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이며,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청사 상단 간판 옥외광고물 설치와 관련하여 2천만원으로 가능한지와 용인시, 성남시 등 시청 간판의 소요비용과 2천만원으로도 아름다운 간판이 충분한 효과가 있는지 이에 대한 근거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용인시 관계 부서와 통화한 바 성남시 청사는 건물 신축 시 설치하였기에 별도의 설치비용을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용인시의 경우 시정구호 현판 및 각종 홍보게시대 등과 함께 전체금액 5천만원을 들여 설치하였으므로 이 또한 별도의 청사간판 설치비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시청사에 설치하는 상단 간판설치사업은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낮과 밤에도 보이는 LED 소재를 사용하고 스테인리스 채널형 글자로 설치하였을 경우 2천만원의 비용으로도 가능하다는 조사를 통하여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참고로 금번 추경에 요구한 사업비 2천만원은 2009년 경기도 주관 광고물정비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리 시가 수상함에 따라 포상금으로 2천만원을 교부받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포상금은 보통 국내에 벤치마킹이나 사무용 집기 등을 구입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양시를 찾는 시민들이나 타 지역 방문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청사 상단에 안양시 마크와 함께 시청 간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청사 간판 설치 시 디자인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아름다운 간판이 설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용환면 위원님과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269페이지, 간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으며, 김대영 위원님께서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언제까지 집행할 것인지와 70프로 지원을 한다고 하였는데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광고물정비사업은 전액 지원하여 간판 교체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2011년부터는 비용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하고 일부는 자부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간판이 설치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은 2010년 11월에 경기도에서 받은 도 보조금 1억원과 3회 추경에 11억원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관계로 예산은 2010년도에 명시이월하여 2011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점포당 지원금은 제작 설치비의 70프로 이내로 보조금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 구간은 우선적으로 안양1번가 광고물정비사업을 추진한 인근 지역인 안양역 주변과 벽산로 구간에 42개 동 142개 점포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269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2억원의 사업비 내역을 포함한 계획서 제출과 그간의 간판정비 사업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판정비사업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에서 추진한 정비사업은 단기성과를 위해 간판 설치비용을 전액 지원하여 간판이 지나치게 통일된 결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금번 새롭게 정비된 건물과 간판은 건물에 대한 특성을 살리고 주변 여건과 조화를 이루었으며, 또한 우리 시의 정비사업은 전국 선두주자로 간판 시범가로 조성사업의 전국적 확산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대규모의 사업으로 이루어져 우리 시를 방문한 주민과 관계자들에게도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산뜻한 도시환경으로 탈바꿈되어 거리의 쾌적성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획일성의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전액 지원하는 방식에서 비용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하고 일부는 자부담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여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간판이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이며,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청사 상단 간판 옥외광고물 설치와 관련하여 2천만원으로 가능한지와 용인시, 성남시 등 시청 간판의 소요비용과 2천만원으로도 아름다운 간판이 충분한 효과가 있는지 이에 대한 근거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용인시 관계 부서와 통화한 바 성남시 청사는 건물 신축 시 설치하였기에 별도의 설치비용을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용인시의 경우 시정구호 현판 및 각종 홍보게시대 등과 함께 전체금액 5천만원을 들여 설치하였으므로 이 또한 별도의 청사간판 설치비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시청사에 설치하는 상단 간판설치사업은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낮과 밤에도 보이는 LED 소재를 사용하고 스테인리스 채널형 글자로 설치하였을 경우 2천만원의 비용으로도 가능하다는 조사를 통하여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참고로 금번 추경에 요구한 사업비 2천만원은 2009년 경기도 주관 광고물정비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리 시가 수상함에 따라 포상금으로 2천만원을 교부받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포상금은 보통 국내에 벤치마킹이나 사무용 집기 등을 구입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양시를 찾는 시민들이나 타 지역 방문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청사 상단에 안양시 마크와 함께 시청 간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청사 간판 설치 시 디자인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아름다운 간판이 설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용환면 위원님과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269페이지, 간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으며, 김대영 위원님께서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언제까지 집행할 것인지와 70프로 지원을 한다고 하였는데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광고물정비사업은 전액 지원하여 간판 교체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2011년부터는 비용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하고 일부는 자부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간판이 설치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은 2010년 11월에 경기도에서 받은 도 보조금 1억원과 3회 추경에 11억원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관계로 예산은 2010년도에 명시이월하여 2011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점포당 지원금은 제작 설치비의 70프로 이내로 보조금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 구간은 우선적으로 안양1번가 광고물정비사업을 추진한 인근 지역인 안양역 주변과 벽산로 구간에 42개 동 142개 점포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269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2억원의 사업비 내역을 포함한 계획서 제출과 그간의 간판정비 사업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판정비사업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에서 추진한 정비사업은 단기성과를 위해 간판 설치비용을 전액 지원하여 간판이 지나치게 통일된 결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금번 새롭게 정비된 건물과 간판은 건물에 대한 특성을 살리고 주변 여건과 조화를 이루었으며, 또한 우리 시의 정비사업은 전국 선두주자로 간판 시범가로 조성사업의 전국적 확산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대규모의 사업으로 이루어져 우리 시를 방문한 주민과 관계자들에게도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산뜻한 도시환경으로 탈바꿈되어 거리의 쾌적성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획일성의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전액 지원하는 방식에서 비용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하고 일부는 자부담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여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간판이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청사 간판은 늦은 감은 있지만 아무튼 그것도 더구나 자체 예산도 아니고 포상금 받은 것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시청사 간판으로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보내드리고 싶고 다만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기왕에 설치한 것 2천만원보다는 좀 더 들더라도 제대로 된 간판을 설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안양시의 얼굴입니다. 안양시 청사, 청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야간에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향후에도 혹시 비용이 더 증가되거나 할 경우에는 추가로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사 간판은 늦은 감은 있지만 아무튼 그것도 더구나 자체 예산도 아니고 포상금 받은 것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시청사 간판으로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보내드리고 싶고 다만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기왕에 설치한 것 2천만원보다는 좀 더 들더라도 제대로 된 간판을 설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안양시의 얼굴입니다. 안양시 청사, 청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야간에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향후에도 혹시 비용이 더 증가되거나 할 경우에는 추가로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차경진 네, 알았습니다.
○방극채 위원 이상입니다.
○용환면 위원 용환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안양역하고 1번가 쪽에 점포에서 만약에 광고물 그 간판을 안 하겠다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면.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안양역하고 1번가 쪽에 점포에서 만약에 광고물 그 간판을 안 하겠다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면.
○건축과장 차경진 대부분이 지금 현재 동의서를 사전에 받아 갖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식으로 정비를 다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간에, 어떤 점포주분들과 일정 간에 마찰도 있었지만 또 아름다운 간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는 무리 없이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용환면 위원 현재 그쪽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안 하겠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이 100프로 다 찬성을 했나요?
○건축과장 차경진 다 동의를 해서 다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용환면 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 과장님, 시청에 하는 그 간판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차경진 네.
○김대영 위원 그게 지금 포상금으로 나온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차경진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용도를 달리 해도 됩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우수 저기로 받아서 포상금인데 왜 그것을 다른 데 쓰죠? 직원들 사기진작도 있고 직원들을 위해서 써야지. 왜 그것을, 시청 간판은 어차피 예산에서 만들어 내서 쓰면 되는 것을. 그 좋은 목적에 쓰라고 준 것을 왜 거기에 쓰십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우수 저기로 받아서 포상금인데 왜 그것을 다른 데 쓰죠? 직원들 사기진작도 있고 직원들을 위해서 써야지. 왜 그것을, 시청 간판은 어차피 예산에서 만들어 내서 쓰면 되는 것을. 그 좋은 목적에 쓰라고 준 것을 왜 거기에 쓰십니까?
○건축과장 차경진 목적이 꼭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광고물 관련해서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대영 위원 아니 사용은 할 수 있지요. 제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시청에 예를 들어 광고물 만드는 건 그렇게 급한 게 아니라서 다음에 예산을 만들어서 해도 되는데 이왕이면 포상금이라는 의미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우리 열심히 노력한 공무원들한테 그런 기회도 주고 제공을 해 주는 게 사실 저는 맞다고, 목적에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포상금 목적에. 물론 그게 우리 전 직원들이 아, 우리 이것 다 빨리 진짜 시를 위해서 이렇게 쓰자. 그렇게 했다면 모르지만 그런 것은 아닐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건축과장 차경진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면 직원들을 위해서 써 주는 게 저는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재고해 봄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어차피,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재고해 봄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어차피,
○건축과장 차경진 그래서 저희도 직원들도 여러 가지 사용 용도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게 포상금이지만 또 직원들이 좋은 뜻으로 한번 사용을 해 보는 게 어떠냐. 중지를 모아서 또 그래서 그런, 시에 또 주민들이 민원도 시청에 또 야간에 이런 청사 확인도 어렵고 위치 확인도 곤란하다는 그런 민원도 있고 그래서, 좋은 뜻에서 한번 사용을 해 보자. 그래서 추진을 했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고, 그런데 이게 이런 경우 보면 대다수가 사실 밑에 직원들은 마지못해 따라가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데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재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 예산에 편성했으니까 쓰시는 것은 어떨지 모르지만 이것은 기회는 언제든지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내년도에 해도 되고.
그다음 나중에 우리, 혹시 국장님 하실 말씀 나중에 하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름다운 간판 거리.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만안뉴타운지구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지금 뭐냐 하면 전체를 전부 다 획일적으로 아파트단지로 만들려고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반대가 많은 거거든요.
저는 간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간판이 좀 자유스럽고 이렇게 그런 면도 있어야지 시에서 일률적으로 비슷한 것으로 다, 물론 단정해 보이기는 하지만 너무 획일적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냐 하면 사업하시는 분한테 간판까지도 시에서 보조를 해 줘 가지고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차라리 그러면 앞으로 간판이 낡아서 다시 하거나 그다음에 사업 신청을 해서 들어와서 간판을 달아야 되는 사람들한테 이러 이러한 규격, 이러 이런 디자인 아름답게 이런 규격에 맞추어서 해 주십시오 하고 권장하는 쪽으로 나가야지, 기존에 있던 간판이라 해서 안양시 재정도 어려운데 시 재정의 70프로 대주면서까지 저는 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설혹 법에 제정되어 있더라도 일률적으로 똑같이 획일화 비슷한 간판으로 다 가면 그것은 정말로 계획된 도시나 아니면 무슨, 죄송합니다. 좀 속된 표현으로 공산당 같은 일률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표현이나 똑같은 거죠.
저는 간판이라면 자기가 사업하는 사람들에 맞게 아름답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좀 더 너무나 과다하거나 너무 화려하다 그러면 처음에 허가를 내줄 때 간판은 이렇게 아담하게 예쁘게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권장을 하는 게 낫지, 시에서 자금을 대줘 가면서까지 할 필요 없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재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 예산에 편성했으니까 쓰시는 것은 어떨지 모르지만 이것은 기회는 언제든지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내년도에 해도 되고.
그다음 나중에 우리, 혹시 국장님 하실 말씀 나중에 하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름다운 간판 거리.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만안뉴타운지구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지금 뭐냐 하면 전체를 전부 다 획일적으로 아파트단지로 만들려고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반대가 많은 거거든요.
저는 간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간판이 좀 자유스럽고 이렇게 그런 면도 있어야지 시에서 일률적으로 비슷한 것으로 다, 물론 단정해 보이기는 하지만 너무 획일적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냐 하면 사업하시는 분한테 간판까지도 시에서 보조를 해 줘 가지고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차라리 그러면 앞으로 간판이 낡아서 다시 하거나 그다음에 사업 신청을 해서 들어와서 간판을 달아야 되는 사람들한테 이러 이러한 규격, 이러 이런 디자인 아름답게 이런 규격에 맞추어서 해 주십시오 하고 권장하는 쪽으로 나가야지, 기존에 있던 간판이라 해서 안양시 재정도 어려운데 시 재정의 70프로 대주면서까지 저는 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설혹 법에 제정되어 있더라도 일률적으로 똑같이 획일화 비슷한 간판으로 다 가면 그것은 정말로 계획된 도시나 아니면 무슨, 죄송합니다. 좀 속된 표현으로 공산당 같은 일률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표현이나 똑같은 거죠.
저는 간판이라면 자기가 사업하는 사람들에 맞게 아름답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좀 더 너무나 과다하거나 너무 화려하다 그러면 처음에 허가를 내줄 때 간판은 이렇게 아담하게 예쁘게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권장을 하는 게 낫지, 시에서 자금을 대줘 가면서까지 할 필요 없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차경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앞으로도 검토를 해서 반영할 거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 우리 광고물 업무를 추진하면서 강제적으로, 획일적으로 어떤 형태를 규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글자체라든가 또 색상이라든가 또 규격은, 여러 가지 부분은 입점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글자체라든가 또 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반영을 해서 설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우리 광고물 업무를 추진하면서 강제적으로, 획일적으로 어떤 형태를 규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글자체라든가 또 색상이라든가 또 규격은, 여러 가지 부분은 입점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글자체라든가 또 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반영을 해서 설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런데 이제,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길가에 가다 보면 간판이 다 대동소이하거든요. 거의 다 똑같거든요. 비슷해요. 정말이에요.
특색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조그맣게 만들면서 글자 거의 다 대동소이해서 이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자체가 좀 재정도 어려운데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사업을 신청하면 거기에 맞는 간판을 우리 뒤에 이렇게 너무 크게 하지 말고 화려하게 아니라 좀 규격을 제공해 주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식으로 나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특색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조그맣게 만들면서 글자 거의 다 대동소이해서 이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자체가 좀 재정도 어려운데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사업을 신청하면 거기에 맞는 간판을 우리 뒤에 이렇게 너무 크게 하지 말고 화려하게 아니라 좀 규격을 제공해 주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식으로 나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건축과장 차경진 네, 알았습니다.
○김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 보충질의보다도 김대영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영조물이 안양시청만 있는 게 아니라 안양시의회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양시청만 간판하고 안양시의회는 안 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재고를 하셔서 포상금 용도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고,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 기왕에 시청하는 것 시의회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재고를 하셔서 포상금 용도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고,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 기왕에 시청하는 것 시의회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배찬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상금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 내용을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방안을 강구를 해라 했더니 직원들이 안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안을 가지고 온 것이 직원들은 대다수가 시에 무엇을 좀 남기고 싶다 하는 쪽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왔길래 그러면 직원들을 위한 것하고 그런 안하고 여러 안을 가지고 와라 했더니, 안을 벤치마킹 가는 안도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우리 과장님들이나 이렇게 하시면서 결재를 받으면서 직원들 뜻이 이렇습니다. 하고 해 가지고 결재를 받아왔어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이 내용은 직원들 뜻이 우선은 그렇기 때문에 편성을 해 주시면 이것은 부기이기 때문에 부기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 가지고 제가 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려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청이나 의회나 이런, 또 시만 하고 의회는 안 하고 이런 문제점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검토보고를 해 가지고 이런 안이 수용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상금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 내용을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방안을 강구를 해라 했더니 직원들이 안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안을 가지고 온 것이 직원들은 대다수가 시에 무엇을 좀 남기고 싶다 하는 쪽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왔길래 그러면 직원들을 위한 것하고 그런 안하고 여러 안을 가지고 와라 했더니, 안을 벤치마킹 가는 안도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우리 과장님들이나 이렇게 하시면서 결재를 받으면서 직원들 뜻이 이렇습니다. 하고 해 가지고 결재를 받아왔어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이 내용은 직원들 뜻이 우선은 그렇기 때문에 편성을 해 주시면 이것은 부기이기 때문에 부기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 가지고 제가 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려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청이나 의회나 이런, 또 시만 하고 의회는 안 하고 이런 문제점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검토보고를 해 가지고 이런 안이 수용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 예.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아무튼 직원들이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아주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사실 시의회 간판은 안 해 주신다고 그래서 처음에 그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기왕에 하는 것 시청하고 시의회 같은 청사 건물인데 같이할 수 있도록 내년에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실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실 겁니까?
○도시국장 배찬주 네. 그래서 그런 안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린 다음에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가급적이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배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예.
지금 제가 두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많은 위원님들이 이른바 얘기해서 청사에 간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생각해 주셔서 좋은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직원들 예를 들어서 이른바 얘기해서 복지증진이라든가 아니면 선진지 견학 아니면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쓰는 게 오히려 훨씬 낫지 않느냐라고 말씀, 의견을 주시는 거고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청사, 의회 이렇게 간판 설치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한 이게 문맥이 맞는지 아니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한 간판 정비사업’이 맞는지. 전 후자가 오히려 맞는 것 같습니다. 어휘 자체가.
하여간 좋습니다만서도 아까 김대영 위원님이 그런 말씀 주셨는데 기존에 간판 설치를 해 놨어요.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런 간판들은 어떻게 정비를 하는지요? 그리고 아까 획일적인 것 말씀 주셨는데 이게 거의 획일적이어서 오히려 아니 간판을 하는 이유가 뭐세요? 예를 들어 광고 효과 아니면 그 점포가 어디 있다는 인지를 이렇게 확인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오히려 더 모른다는 겁니다. 못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규격은 일정하게 하되 디자인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나이키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디자인비가 무지무지 비싼 거거든요. 그런데 나이키, 예를 들어서요. 일례로 들은 건데요. 너무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야는 오히려 구속하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점포주가 바뀌었을 때 지금 저희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예.
지금 제가 두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많은 위원님들이 이른바 얘기해서 청사에 간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생각해 주셔서 좋은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직원들 예를 들어서 이른바 얘기해서 복지증진이라든가 아니면 선진지 견학 아니면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쓰는 게 오히려 훨씬 낫지 않느냐라고 말씀, 의견을 주시는 거고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청사, 의회 이렇게 간판 설치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한 이게 문맥이 맞는지 아니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한 간판 정비사업’이 맞는지. 전 후자가 오히려 맞는 것 같습니다. 어휘 자체가.
하여간 좋습니다만서도 아까 김대영 위원님이 그런 말씀 주셨는데 기존에 간판 설치를 해 놨어요.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런 간판들은 어떻게 정비를 하는지요? 그리고 아까 획일적인 것 말씀 주셨는데 이게 거의 획일적이어서 오히려 아니 간판을 하는 이유가 뭐세요? 예를 들어 광고 효과 아니면 그 점포가 어디 있다는 인지를 이렇게 확인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오히려 더 모른다는 겁니다. 못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규격은 일정하게 하되 디자인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나이키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디자인비가 무지무지 비싼 거거든요. 그런데 나이키, 예를 들어서요. 일례로 들은 건데요. 너무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야는 오히려 구속하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점포주가 바뀌었을 때 지금 저희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배찬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간판 정비하는 사업이, 업무가 이번 조직개편에서 우리 도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새로 신규로 하는 간판에 대해서는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규격이나 개수나 글자체나 색상이나 이런 것들을 심의를 해서 허가를 해 주는 그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도 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그런 면을 참고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를 우리 도시국으로 온 다음에 두어 번 정도 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그러면 기존 것이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이 맞는데 시에서 당초 목적이 워낙에 지저분한, 너저분한 광고물 정비를 하다 보니까 광고주들한테 그것을 이렇게 개선을 해라 한다고 하면 자기돈 들여 가지고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제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시비로라도 지원을 해서 해 주겠다 하다 보니까, 시에서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률적인 그런 간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안 쪽으로 그렇게 앞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간판 정비하는 사업이, 업무가 이번 조직개편에서 우리 도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새로 신규로 하는 간판에 대해서는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규격이나 개수나 글자체나 색상이나 이런 것들을 심의를 해서 허가를 해 주는 그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도 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그런 면을 참고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를 우리 도시국으로 온 다음에 두어 번 정도 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그러면 기존 것이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이 맞는데 시에서 당초 목적이 워낙에 지저분한, 너저분한 광고물 정비를 하다 보니까 광고주들한테 그것을 이렇게 개선을 해라 한다고 하면 자기돈 들여 가지고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제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시비로라도 지원을 해서 해 주겠다 하다 보니까, 시에서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률적인 그런 간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안 쪽으로 그렇게 앞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국장 배찬주 그동안요?
○위원장 박현배 네. 총이요. 이게 2008년부터 집중적으로 하지 않았나요?
(「140억」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시죠, 이것 시민들이 잘 모르세요. 안양시 간판, 예를 들어 간판을 안양시 예산 갖고 달아준다 이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진짜.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심재민 위원님께서.
(「140억」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시죠, 이것 시민들이 잘 모르세요. 안양시 간판, 예를 들어 간판을 안양시 예산 갖고 달아준다 이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진짜.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심재민 위원님께서.
○심재민 위원 제가 답변을 듣는 중에 깜짝 놀란 사항인데 위원장님께서 지금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한 간판사업으로 포상금이 2천만원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시청 직원들께서 안양시에 무엇인가 남기고 싶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셔서 추진했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격려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이야기 이런 것에 언론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배 심재민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저희가 대한민국에 칭찬하는 문화가 좀 없는데 저희가 좋은 수범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이렇게 홍보하고 주변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차경진 건축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이렇게 홍보하고 주변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차경진 건축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도시정비과장 이봉우입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뉴타운사업을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도시기반시설 설치비 16억 6천 800만원을 확보한 사유와 심재민 위원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뉴타운사업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과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2008년 9월 30일 「안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회계 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정부의 보조금, 그다음에 이자수입 또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부과 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 중 30프로를 재원으로 이게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안뉴타운사업 기반시설 설치 대상에는 주로 도로, 공원, 주차장, 공공청사 등이 있으며, 기반시설 설치비용 분담계획에 따라 촉진구역 내 도로, 공원, 주차장은 조합에서 부담을 하고 동사무소, 파출소 등 공공청사 건설과 촉진구역 밖에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담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기반시설 설치비를 예비비로 확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억 6천 800만원은 자료 제출한 것에서 보듯이 2009년도부터 2010년까지 기반시설 설치비를 정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5천 100만원은 16억 6천 800만원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발생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입과 세출 이번에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뉴타운사업을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도시기반시설 설치비 16억 6천 800만원을 확보한 사유와 심재민 위원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뉴타운사업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과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2008년 9월 30일 「안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회계 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정부의 보조금, 그다음에 이자수입 또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부과 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 중 30프로를 재원으로 이게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안뉴타운사업 기반시설 설치 대상에는 주로 도로, 공원, 주차장, 공공청사 등이 있으며, 기반시설 설치비용 분담계획에 따라 촉진구역 내 도로, 공원, 주차장은 조합에서 부담을 하고 동사무소, 파출소 등 공공청사 건설과 촉진구역 밖에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담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기반시설 설치비를 예비비로 확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억 6천 800만원은 자료 제출한 것에서 보듯이 2009년도부터 2010년까지 기반시설 설치비를 정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5천 100만원은 16억 6천 800만원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발생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입과 세출 이번에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네.
○심재민 위원 그렇죠? 포함이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2010년까지 17억 1천 900만원이 적립이 됐는데 향후 우리가 기반시설비 적립금 목표를 두고 있는 게 있나요? 얼마나 되나요?
그러면 우리가 2010년까지 17억 1천 900만원이 적립이 됐는데 향후 우리가 기반시설비 적립금 목표를 두고 있는 게 있나요? 얼마나 되나요?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내년에 100억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들어오고요, 이제 사업시기 봐서 매년 확보를 해 나가야죠.
○심재민 위원 목표액을 우리가 얼마다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은 없고?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네, 아직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심재민 위원 준비를 무엇인가 목표치가 설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들어오는 이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때그때 적립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뉴타운이 12월 30일 날 공청회가 끝나서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저희가 만안재정비촉진 하는 게 한 1천 666억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요새 민간부담액이 한 918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공공부담액이 748억 됩니다. 748억 되는데 또 이제 이게 앞으로 여기만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 이런 데도 또 지원이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목표가 어떻게 딱 정해 놓고 하는 것보다는 매년 도시계획세에 얼마를 이렇게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적립해서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이렇게.
○심재민 위원 우리가 정부에 촉구를 했던 것도 기반시설비 같은 것을 상향을 해 달라 이런 것을 촉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네, 그렇습니다.
○심재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이 기반시설비에 대한 적립을 얼마나 많이 확보를 하냐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더 많이 가고 그분들의 주머니를 가볍게 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저번에 본예산 할 때 잘 체크를 못했는데 우리 기반시설금에서 보니까 우리가 도시재정비촉진기금에서 우리가 보통 지출하는 게 보니까 일반운영비하고 여비가 지출이 돼요. 그렇죠?
제가 저번에 본예산 할 때 잘 체크를 못했는데 우리 기반시설금에서 보니까 우리가 도시재정비촉진기금에서 우리가 보통 지출하는 게 보니까 일반운영비하고 여비가 지출이 돼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네.
○심재민 위원 물론 이제 뉴타운사업을 하려면 거기서 별도로 여비나 급식비를 확보를 해서 당연히 집행을 해야죠. 그런데 저는 정비과에 예산과 중복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정비과하고 개발과하고요, 도시개발과하고 도시정비과하고 같이 쓰는 겁니다.
○심재민 위원 그러면 정비과나 개발과에서도 운영비나 여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어차피 현원 대비 여비나 이런 급식비를 지급을 하는데 그러면 정비과나 개발과에서도 똑같은 현원에 맞추어서 여비나 급식비가 편성이 됐단 말이죠?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네.
○심재민 위원 그런데 도시재정비촉진기금 세출에 보면 급식비나 여비가 별도로 또 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중복이 안 된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거기하고는 중복이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일반회계에 운영비가 좀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돼요. 그래서 중복은 아닙니다.
○심재민 위원 그러니까요. 그 선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차피 정비과나 개발과에 현원이 정해져 있고 현원이 결국은 뉴타운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도시국장 배찬주 분산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총액 금액을.
○심재민 위원 절대로 중복된 것 아니다 이거죠?
○도시국장 배찬주 일반회계에 다 세워주면 좋은데 일반회계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분산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위원장 박현배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봉우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예산 심사할 때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심재민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기반시설비 중에서 2008년부터 저희가 기금 확보해서 지출된 것, 제가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봉우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예산 심사할 때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심재민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기반시설비 중에서 2008년부터 저희가 기금 확보해서 지출된 것, 제가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그것 먼저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자료로요?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네.
○위원장 박현배 저만 주셨어요?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아니,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위원님들 못 받아보셨을 걸요. 저 못 받아 봤어요.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이게 오늘 제출한 자료하고 먼저 제출한 자료하고 그 내용이 비슷합니다.
여기 오늘 제출한 자료는 먼저 제출한 자료에, 위원장님이 제출을 하라고 그런 자료에 이자수입만 더 추가해서 뽑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오늘 제출한 자료는 먼저 제출한 자료에, 위원장님이 제출을 하라고 그런 자료에 이자수입만 더 추가해서 뽑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아니, 어떤 자료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산안 이것 말고 다른 자료가 있나요?
그럼 제가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재복 녹지공원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재복 녹지공원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녹지공원과장 박재복입니다.
방극채 위원님과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83페이지, 근린공원 LED조명등 교체공사 시 새로 신설하는 공원등은 LED등으로 설치하고 기존 등 교체는 무전극등으로 하는 것이 절전효과가 좋은데 이에 대한 설명과 공원에 교체하는 등이 몇 개인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금번 중앙공원과 자유공원에 LED등 교체공사에 대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효율성 측면에서 LED등이 무전극등보다 좋은 편이며, 수명도 무전극등보다 1.5배가 길고, 전기료도 LED등이 무전극등보다 절감효과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 무전극등은 옥외 설치 시 방수패키지 열화로 부식의 위험이 있어 LED등으로 교체할 계획이며, 중앙공원과 자유공원에 교체하는 공원등 수량은 중앙공원에 189개 등을 교체하고 자유공원은 130개 등을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과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83페이지, 근린공원 LED조명등 교체공사 시 새로 신설하는 공원등은 LED등으로 설치하고 기존 등 교체는 무전극등으로 하는 것이 절전효과가 좋은데 이에 대한 설명과 공원에 교체하는 등이 몇 개인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금번 중앙공원과 자유공원에 LED등 교체공사에 대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효율성 측면에서 LED등이 무전극등보다 좋은 편이며, 수명도 무전극등보다 1.5배가 길고, 전기료도 LED등이 무전극등보다 절감효과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 무전극등은 옥외 설치 시 방수패키지 열화로 부식의 위험이 있어 LED등으로 교체할 계획이며, 중앙공원과 자유공원에 교체하는 공원등 수량은 중앙공원에 189개 등을 교체하고 자유공원은 130개 등을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 그러면 1억 9천 800을 가지고 중앙공원이 278개가 전등이 있는데 189개만 교체를 한다는 얘기네요?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네, 맞습니다.
○용환면 위원 그럼 나머지 것은 돈이, 예산이 모자라니까 못하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네. 그리고 나머지 등이요, 등이 1등용이에요. 그러니까 지주 하나에 등이 하나씩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이 등은 저희가 등에 대해서 관련 자료라든지 등을 설치할 때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LED등으로 설치할 경우에 불 밝기가 조도가 약해 가지고 한 개 등을 설치했을 때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등용까지 하다 보니까 지금 1등용이 164개 등이 중앙공원하고 자유공원에 되어 있는데 1등용에 대해서는 LED등 설치가 사실은 곤란합니다. 이게. 그래서 설치가 가능한 것만.
○용환면 위원 1등용 같은 경우는 지금 교체를 안 한다는 얘기네요?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네.
○용환면 위원 그렇죠. 그럼 토탈 278등이 1등용이 89개니까,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164개 등이 됩니다. 중앙공원에 89개 등하고 자유공원에 75개 등.
○용환면 위원 그러면 자유공원, 중앙공원 해 가지고 1등용은 안 갈고 나머지 2등용이나 3등용, 4등용 그것만 교체를 할 수 있는 거네요?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네, 맞습니다. 그게 총 319개 등이 됩니다.
○용환면 위원 일반적으로 그 나트륨등으로 했을 때 전기료 같은 것은 산출해 본 적은 없지요?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비교를 저희가 한번 해 봤는데요, 지금 LED등하고 해서 한 5배 정도가, LED등이 절감이 됩니다.
○용환면 위원 5배 정도?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네.
○용환면 위원 수명은 거의,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수명도 상당히 길죠.
○용환면 위원 본 위원이 저기 하는 것은 실제로 한번 교체를, 이것은 언제 착공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내년 상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환면 위원 이것은 기존에 전기료 들어갔던 것하고 교체를 하고 나서 분기별로나 1년 단위별로 한번 효율성에 대해서 별도로 체크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네, 알았습니다.
○용환면 위원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에게 주신 자료 중에서 일반등과 LED 비교표 이 자료는 물론 신뢰성 있는 자료라고 봅니다만 본 위원이 다른 자료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차이 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따로 설명을 한번 재검토를 하신 다음에 본 위원에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에게 주신 자료 중에서 일반등과 LED 비교표 이 자료는 물론 신뢰성 있는 자료라고 봅니다만 본 위원이 다른 자료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차이 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따로 설명을 한번 재검토를 하신 다음에 본 위원에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재복 알았습니다.
○방극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배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복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질의를 주셨는데, 김대영 위원님께서 호계동 복합청사 관련돼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흥천 시설공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복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질의를 주셨는데, 김대영 위원님께서 호계동 복합청사 관련돼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흥천 시설공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오흥천 시설공사과장 오흥천입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계복합청사 건립 공사가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복합청사는 문화체육시설이 열악한 호계동 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해서 복합건물로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계복합청사는 총사업비 194억원 중 국비가 47억이고 도비가 18억원, 시비가 129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민방위교육장, 체육시설 등 복합청사 건립과 관계되는 해당 부서에서는 보다 짜임새 있고 알찬 건물로 건립을 하기 위해서 용도와 필요한 면적을 종합적으로 확인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계복합청사 내 노인요양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주민여론 청취가 12월 15일 날, 다음주 수요일 날이 되겠습니다. 호계3동사무소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 추진해서, 여기서 청취를 해서 여부가 결정이 되면 최종면적이 확정된 것하고 해서 결정이 되면 신속한 절차를 통해서 현상공모와 설계용역을 진행을 해서 아름답고 건실한 건축물이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계복합청사 건립 공사가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복합청사는 문화체육시설이 열악한 호계동 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해서 복합건물로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계복합청사는 총사업비 194억원 중 국비가 47억이고 도비가 18억원, 시비가 129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민방위교육장, 체육시설 등 복합청사 건립과 관계되는 해당 부서에서는 보다 짜임새 있고 알찬 건물로 건립을 하기 위해서 용도와 필요한 면적을 종합적으로 확인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계복합청사 내 노인요양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주민여론 청취가 12월 15일 날, 다음주 수요일 날이 되겠습니다. 호계3동사무소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 추진해서, 여기서 청취를 해서 여부가 결정이 되면 최종면적이 확정된 것하고 해서 결정이 되면 신속한 절차를 통해서 현상공모와 설계용역을 진행을 해서 아름답고 건실한 건축물이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김대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이것은 제가 아까 우리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사실 지금 건설교통사업소 소관은 아닌데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 건설교통사업소는 어쨌든 그쪽에서 결정이 되어서 넘어와야지 이쪽 소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 궁금해도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늦어지는 이유를 여쭤 봤던 건 이게 사실 공식적으로 복합청사에다가 요양원을 짓겠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타당성을 검토하겠다 이런 게 지금 전혀 없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늦추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본 거였었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복합청사를 짓는다거나 요양원을 지으면 보통 타당성 조사 다 하면서 복합청사 이미 설계가, 처음에 계획이 다 세워져 있던 것에다가 요양원을 갑자기 짓는 것을 추가하려고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 보지 않고 단지 지금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일단 보류시켜놓고.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타당성 조사나 어떤 그런 것을 한 게 아니고 용역을 낸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 건설교통사업소는 어쨌든 그쪽에서 결정이 되어서 넘어와야지 이쪽 소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 궁금해도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늦어지는 이유를 여쭤 봤던 건 이게 사실 공식적으로 복합청사에다가 요양원을 짓겠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타당성을 검토하겠다 이런 게 지금 전혀 없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늦추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본 거였었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복합청사를 짓는다거나 요양원을 지으면 보통 타당성 조사 다 하면서 복합청사 이미 설계가, 처음에 계획이 다 세워져 있던 것에다가 요양원을 갑자기 짓는 것을 추가하려고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 보지 않고 단지 지금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일단 보류시켜놓고.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타당성 조사나 어떤 그런 것을 한 게 아니고 용역을 낸 게 아니고, 그렇죠?
○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오흥천 처음에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것은 사업소 소관이 아니라서 나중에 넘어오면 그때 설계도나 여러 가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여쭈어 보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것은 사업소 소관이 아니라서 나중에 넘어오면 그때 설계도나 여러 가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여쭈어 보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배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흥천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됐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종료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금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심재민 위원님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추가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흥천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됐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종료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금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심재민 위원님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박현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간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당 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보여주신 열의와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총 45건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감사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이것으로 제175회(제2차 정례회) 회의 중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당초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만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어제 안양2동 김헌 외 3천 572명이 제출한 ‘만안뉴타운사업의 문제점과 사업추진 제고에 대한 청원’이 접수되어 저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4항에 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2의 의안의 상정시기에 의하면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8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 건에 대한 상정여부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만안뉴타운사업 문제점과 사업추진 제고에 대한 청원의 건」을 금번 정례회 중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청원은 금번 정례회 중 심의토록 하고,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별도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장기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위원님들과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배찬주 도시국장님, 우리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간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당 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보여주신 열의와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총 45건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감사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것으로 제175회(제2차 정례회) 회의 중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당초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만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어제 안양2동 김헌 외 3천 572명이 제출한 ‘만안뉴타운사업의 문제점과 사업추진 제고에 대한 청원’이 접수되어 저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4항에 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2의 의안의 상정시기에 의하면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8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 건에 대한 상정여부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만안뉴타운사업 문제점과 사업추진 제고에 대한 청원의 건」을 금번 정례회 중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청원은 금번 정례회 중 심의토록 하고,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별도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장기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위원님들과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배찬주 도시국장님, 우리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