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1년 7월 5일(화)
◦ 장 소 : 총무경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 2.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안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2.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안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하연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번 정례회가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번 정례회가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최종일 사무직원 최종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2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고, 2011년 6월 23일 안양시장으로 제출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총 2건에 대하여는 7월 6일부터 7월 8일까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2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고, 2011년 6월 23일 안양시장으로 제출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총 2건에 대하여는 7월 6일부터 7월 8일까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연호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인사에서 당 총무경제위원회에 근무하게 된 최종일 사무직원이 열심히 일해 달라는 의미에서 격려의 박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인사에서 당 총무경제위원회에 근무하게 된 최종일 사무직원이 열심히 일해 달라는 의미에서 격려의 박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하연호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2항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학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학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기획예산과장 정재학입니다.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참여 절차 방법 등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그 밖의 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시행하도록 안 제3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산의 편성단계에서 주민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도록 안 제4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산편성의 방향과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이 공고하도록 하는 안은 안 제6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설명회나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의 예산참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80명 이내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위·해촉과 임기,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안 제17조에서 19조까지 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 기능을 안 제15조 및 16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설치와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부터 2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회의와 위원회 등을 통하여 수렴된 주민들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부터 2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을 위한 재정 및 실무 지원내용과 예산학교의 운영 및 기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28조부터 31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우선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참여 절차 방법 등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그 밖의 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시행하도록 안 제3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산의 편성단계에서 주민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도록 안 제4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산편성의 방향과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이 공고하도록 하는 안은 안 제6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설명회나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의 예산참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80명 이내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위·해촉과 임기,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안 제17조에서 19조까지 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 기능을 안 제15조 및 16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설치와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부터 2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회의와 위원회 등을 통하여 수렴된 주민들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부터 2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을 위한 재정 및 실무 지원내용과 예산학교의 운영 및 기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28조부터 31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세정과장 정미화 세정과장 정미화입니다.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와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와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등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자치단체 계약의 공정성 제고와 금고 선정의 경쟁체계 강화를 위하여 금고 지정방법 중 불합리한 수의계약 조항을 개선토록 지난 5월 30일자로 권고 시달되어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안 제2조의 “금고지정” 조항 중 제1항제2호의 경기도금고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를 권고안대로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당초 행정안전부 예규를 전용하여 신설된 항목이나 우리 시 여건상 실효성이 없는 조항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동 항목을 권고안대로 삭제하여도 금고 지정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다음은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세무정보통신망의 전산화에 따라 지방세 수납시스템을 전자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세에서 납세자가 자동계좌이체 및 전자송달 방식으로 납부방법을 신청해서 세액을 납부한 자에 대한 세액공제 인센티브 제도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금년 3월 신설되어 공제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공제액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규정에서 정한 공제범위 중 최저금액인 행정안전부의 권고안대로 납세자가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한 장당 150원을, 납세자가 전달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한 장당 300원을 세액 공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안 제15조의2로 신설하고,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을 부칙으로 명시하였으며, 또한 안 제17조의 감면 제외대상 중 잘못 표기된 인용조항 「지방세법」 제13조3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수정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한관수 자치행정과장 한관수입니다.
「안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그 조례명을 알고 쉽고 부르기 쉽도록 “안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에서 “안양시 지역사회 안전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안 제1조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대상을 현재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서 전체 시민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했으며, 10조에서는 지역사회안전위원회 회의를 필요시 개최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비밀준수 의무조항을 안 제11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또 안 제17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현행과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연간 소요되는 예산소요액은 약 2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로는 범죄행위로 사망한 범죄피해자 지원 장례비 등 지원범위를 시민 전체로 확대하도록 하였으며, 2011년 위원회 관리 운영계획에 따라 지역사회안전위원회를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개최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그 조례명을 알고 쉽고 부르기 쉽도록 “안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에서 “안양시 지역사회 안전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안 제1조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대상을 현재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서 전체 시민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했으며, 10조에서는 지역사회안전위원회 회의를 필요시 개최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비밀준수 의무조항을 안 제11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또 안 제17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현행과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연간 소요되는 예산소요액은 약 2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권광만 총무경제전문위원 권광만입니다.
금일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시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하여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에서는 총칙 부문으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 주민의 참여 시 법령준수 의무 및 시장의 책무와 주민의 권리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에서는 주민의 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고,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 및 결과를 공개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21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위원의 위촉과 기능,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에 대하여 정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에 대한 회의 개최방법, 위원의 구성 및 해촉, 주민 교육 및 홍보, 자료 제출 등 의견청취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2조부터 안 제24조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에 대한 구성과 운영, 기능 및 회의 개최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5조부터 안 제27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예산안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 대한 구성과 운영, 기능 및 회의 개최방법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28조부터 안 제30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학교 운영과 관련 부서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있어서 주민 참여를 통하여 투명성, 민주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예산 편성 시에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알 권리 보장과 주요 정책 결정 시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토록 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 4쪽에 있는 입법예고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11년 5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재정 집행과정의 선심 지원 및 특혜 차단을 위한 부패영향 평가” 결과를 우리 시에 시달하여 “금고지정 방법”을 개선토록 권고함에 따라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납세자로 하여금 자동납부 및 전자송달 신청을 유도하여 종이 없는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지난 2011년 5월 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시행에 의거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제도에 대한 업무처리기준이 우리 시에 통보됨에 따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하여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에 의거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 및 범죄예방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안양시 지역사회 안전 지원 조례”로 시민이 알기 쉽게 변경하였고,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대상을 전 시민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안전위원회를 두고, 이에 대한 설치와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위·해촉, 회의방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범죄예방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14조 및 안 제15조에서는 범죄로 인한 사망자 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시민이 참여하여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활동을 시민안전망 차원에서 운영하여 왔으나 최근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시민 보호 필요성이 증가되는 추세로 이에 대한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4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참 조>
금일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첫 번째 제안경위, 두 번째 제안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시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하여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에서는 총칙 부문으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 주민의 참여 시 법령준수 의무 및 시장의 책무와 주민의 권리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에서는 주민의 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고,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 및 결과를 공개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21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위원의 위촉과 기능,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에 대하여 정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에 대한 회의 개최방법, 위원의 구성 및 해촉, 주민 교육 및 홍보, 자료 제출 등 의견청취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2조부터 안 제24조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에 대한 구성과 운영, 기능 및 회의 개최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5조부터 안 제27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예산안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 대한 구성과 운영, 기능 및 회의 개최방법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28조부터 안 제30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학교 운영과 관련 부서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있어서 주민 참여를 통하여 투명성, 민주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예산 편성 시에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알 권리 보장과 주요 정책 결정 시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토록 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 4쪽에 있는 입법예고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첫 번째 제안경위, 두 번째 제안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네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11년 5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재정 집행과정의 선심 지원 및 특혜 차단을 위한 부패영향 평가” 결과를 우리 시에 시달하여 “금고지정 방법”을 개선토록 권고함에 따라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첫 번째 제안경위, 두 번째 제안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네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본 개정 조례안은 납세자로 하여금 자동납부 및 전자송달 신청을 유도하여 종이 없는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지난 2011년 5월 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시행에 의거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제도에 대한 업무처리기준이 우리 시에 통보됨에 따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하여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첫 번째 제안경위, 두 번째 제안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9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본 개정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에 의거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 및 범죄예방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안양시 지역사회 안전 지원 조례”로 시민이 알기 쉽게 변경하였고,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대상을 전 시민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안전위원회를 두고, 이에 대한 설치와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위·해촉, 회의방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범죄예방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14조 및 안 제15조에서는 범죄로 인한 사망자 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시민이 참여하여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활동을 시민안전망 차원에서 운영하여 왔으나 최근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시민 보호 필요성이 증가되는 추세로 이에 대한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4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참 조>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연호 권광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즉답 가능한 내용은 즉답을 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즉답 가능한 내용은 즉답을 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맛비로 인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 정재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해도 상관없습니까? 위원장님!
연일 계속되는 장맛비로 인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 정재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해도 상관없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하연호 네.
○김성수 위원 즉답 가능하시면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가능한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에 대해서 보시면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으로서 속해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그 위원장, 부위원장이요.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이죠.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뽑으니까요.
○김성수 위원 위원이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12조, 12조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하되 한 차례는 연임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예.
○김성수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각 조항마다 위원의 임기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조항도 있고, 그렇죠?
위원회 그다음에 분과위원회, 지역위원회 보면 위원들의 임기가 명확하게 돼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이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부위원장이라는 이런 명칭을 빼고 제9조, 15조, 22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면 지금 전체적인 임기에 대해서 혼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회 그다음에 분과위원회, 지역위원회 보면 위원들의 임기가 명확하게 돼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이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부위원장이라는 이런 명칭을 빼고 제9조, 15조, 22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면 지금 전체적인 임기에 대해서 혼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예.
○김성수 위원 그다음에 보시면 또 마찬가지로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조항도 실질적으로 있는 조항이 있고 없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예.
○김성수 위원 이 경우를 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임기를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조항을 좀 명시를 해서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예, 김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 제12조 지금 지적하신 그 12조를 보시면 이 12조가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만 규정한 것이 아니고 그 끝에 보면 위원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전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이 아니면 당연히 위원장, 부위원장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포괄적으로 모든 위원회든 지역회의든 그다음에 지역회의 위원장이든, 부위원장이든.
그래서 모든 위원들의 임기가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니까 총 4년이죠.
그래서 그 2년의 임기로 봤을 때 거기에서 호선되어서 선출된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의 임기는 당연히 2년으로 같이 본 겁니다.
그래서 이 12조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12조를 적용을 하면 그런 혼란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제12조 지금 지적하신 그 12조를 보시면 이 12조가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만 규정한 것이 아니고 그 끝에 보면 위원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전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이 아니면 당연히 위원장, 부위원장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포괄적으로 모든 위원회든 지역회의든 그다음에 지역회의 위원장이든, 부위원장이든.
그래서 모든 위원들의 임기가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니까 총 4년이죠.
그래서 그 2년의 임기로 봤을 때 거기에서 호선되어서 선출된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의 임기는 당연히 2년으로 같이 본 겁니다.
그래서 이 12조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12조를 적용을 하면 그런 혼란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수 위원 12조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그 뒤에 위원이지 않습니까? 12조4항에 보시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그렇게.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의 임기를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으로서의 임기가 아닌.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다 포함하는 거죠.
○김성수 위원 포함을 하는 겁니까? 이게?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예.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김성수 위원 그러면 위원장도 한 번 되면 4년을 연임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아니죠. 임기가 2년으로 하고 또다시 임기가 2년이 끝나면 다시 또 호선을 하겠죠. 그래서 당선이 되면 다시 또 2년을 더 할 수 있는 거죠.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임기는 2년으로 한 거죠.
○김성수 위원 그 임기 내에 위원장 임기도 만료가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그렇죠.
○김성수 위원 지금 이 조항이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예. 그 중간에 또 위원장, 부위원장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가지고 임기 2년 안에 그만두시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또 보궐선거를 하게 될 테고, 어쨌든 간에 임기는 2년으로 그렇게 고정을 시켜 놓은 겁니다.
○김성수 위원 지금 분과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임기가 돼 있거든요. 위원장, 부위원장에 대한 임기, 이게 나와 있는데 그럼 굳이 이 조항에는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보면 분과위원회 15조5항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장·부위원장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라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이런 조항이 굳이 이렇게 불필요하게 넣을 필요가 없이 한 곳에 전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간략하게 해서 넣으면 모든 조항에 그러니까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위원회 임기 위원장과 임원들의 임기를 한 번에 같이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보면 분과위원회 15조5항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장·부위원장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라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이런 조항이 굳이 이렇게 불필요하게 넣을 필요가 없이 한 곳에 전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간략하게 해서 넣으면 모든 조항에 그러니까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위원회 임기 위원장과 임원들의 임기를 한 번에 같이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이게 보통 전체 위원회만 구성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이 조례를 이해하시는 차원에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혼란이 없는데, 이게 다른 그런 일반 위원회하고는 달리 또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이렇게 세분화하다 보니까 이것을 지금 12조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위원회든 분과위원회든 지역회의든 총망라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규정을 해 주고, 또 분과위원이나 지역회의에서는 그 임기에 대한 부분은 뺄 수도 있겠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보시는 분들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 지역회의, 분과위원회든 명시를 하더라도 그것은 입법기술상의 그런 차이고,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보시는 분들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 지역회의, 분과위원회든 명시를 하더라도 그것은 입법기술상의 그런 차이고,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김성수 위원 다음 제4장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에 보면, 1항 시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를 둔다.
그러면 2항에 지역회의는 해당 동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중 참여를 희망하는 위원과 지역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중 동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2항에 지역회의는 해당 동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중 참여를 희망하는 위원과 지역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중 동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예.
○김성수 위원 그러면 제2조에 보면 “용어의 뜻”이 있습니다. 용어의 뜻 보면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한 기관·단체 등에 근무하는 사람”,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위원회에 보면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이 명시하고 좀 맞지가 않다라고 봅니다.
동주민이 참여해야 될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한 기관·단체 등에 근무하는 사람”,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위원회에 보면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이 명시하고 좀 맞지가 않다라고 봅니다.
동주민이 참여해야 될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예.
○김성수 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주민참여에서 명시를 해서 그러니까 조항을 하나 더 늘려서 주민참여에서 주민이란 제2조에 각 호 “시”를 “동”으로 바꾼 의미를 정의한다, 라는 이런 명시를 해 줘야만이 이 조례가 성립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2조에서 용어의 뜻에서 주민에 대한 그 개념을 1호, 2호, 3호로 그렇게 규명해 놓은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그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꼭 지역회의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만 국한한 게 아니고, 이 조례에 보면 안양시 시민이면 누구나 시예산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써는 공청회, 설명회, 설문조사, 또 인터넷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방법은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여기 2조에서 “용어의 뜻”에서 얘기하는 “주민”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포괄적인 참여의 범위를 제한해 놓은 거고, 지금 여기 지역회의로 말씀하신 그것은 지역회의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그 주민의 대상으로 그렇게 범위를 좁혀서 이해를 하시게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상충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2조에서 용어의 뜻에서 주민에 대한 그 개념을 1호, 2호, 3호로 그렇게 규명해 놓은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그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꼭 지역회의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만 국한한 게 아니고, 이 조례에 보면 안양시 시민이면 누구나 시예산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써는 공청회, 설명회, 설문조사, 또 인터넷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방법은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여기 2조에서 “용어의 뜻”에서 얘기하는 “주민”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포괄적인 참여의 범위를 제한해 놓은 거고, 지금 여기 지역회의로 말씀하신 그것은 지역회의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그 주민의 대상으로 그렇게 범위를 좁혀서 이해를 하시게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상충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수 위원 아니 지금 전체적 포괄적 “시”라는 이것은 시민이라는 전체를 뜻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그렇죠.
○김성수 위원 지역회의라는 것은 동주민을 이야기하는 거고.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예.
○김성수 위원 그래서 그 조항이 있지 않으면 그 동에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위원을 뺀 나머지는 어느 시내에 있는 관내에 있는 아무 분이나 그,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타동 사람들이.
○김성수 위원 예. 참여할 수 있다, 라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그 동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할 수 있다, 그렇게 아마 수정을 해도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 지금 22조2항에 어떤 이런 조항의 취지는 저희가 입법을 하는 그 취지는 동장이 위촉을 하기 때문에 설마 다른 타동 주민을 위촉할 리야 있겠는가. 31개 동별로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돼도 그 관할 동에 거주하는 그런 주민들로 위촉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표기했는데, 그 점이 염려가 되신다면 그렇게 확실하게 명기를 해도 괜찮으리라고 봅니다.
어차피 이 지금 22조2항에 어떤 이런 조항의 취지는 저희가 입법을 하는 그 취지는 동장이 위촉을 하기 때문에 설마 다른 타동 주민을 위촉할 리야 있겠는가. 31개 동별로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돼도 그 관할 동에 거주하는 그런 주민들로 위촉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표기했는데, 그 점이 염려가 되신다면 그렇게 확실하게 명기를 해도 괜찮으리라고 봅니다.
○김성수 위원 예, 그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의논하셔 가지고 의견 모아주시면 곧 수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성수 위원 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예.
○김성수 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과 한관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전만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데,
○김성수 위원 예.
○기획경제국장 전만기 시에 거주하는, 이렇게 한정을 했을 때 우리 2조2호에 보면 시에 소재하는 기관·단체 등에 근무하는 사람,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 이런 사람도 하나의 주민으로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문호를 사실은 좀 넓혀놓은 거죠.
그런데 시 해당 동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했을 때 그 동에 소재한 기관 내지 단체, 또는 그 동에 소재한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만 거주는 아니란 말이죠.
이런 것 상당히 동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동에서 건의해서 위촉이 되어야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거기에 거주다 이렇게 못박는 것보다는 현행 이 안대로 놔두어도 아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 해당 동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했을 때 그 동에 소재한 기관 내지 단체, 또는 그 동에 소재한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만 거주는 아니란 말이죠.
이런 것 상당히 동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동에서 건의해서 위촉이 되어야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거기에 거주다 이렇게 못박는 것보다는 현행 이 안대로 놔두어도 아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김성수 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4장의 그 뜻을 명확하게 취지를 이해하셔지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전만기 4장?
○김성수 위원 예, 4장.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라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전만기 그렇죠.
○김성수 위원 지역이라 하면 각 동에 속에 있는 그 단체라든가 주민이라든가 동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전만기 해당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등 참여를 희망하는 위원과, 이제 거주하는 사람 물론 들어가죠. 그다음에 그 동에 소재한 기관·단체, 영업소의 본점 혹은 지점 이런 사업체 이런 사람도 동장이 봤을 때 위원으로 적합하다.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래서 그 조항을 하나 제가 예시를 했지 않습니까? 보면 주민참여에서 주민이란, 제2조에 각 호의 “시”를, “시”라는 것은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전만기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시민을 동으로, “시”를 “동”으로 바꾼 의미를 정의한다, 라고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명시해 주지 않았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전만기 시를 바꾼다고요?
○김성수 위원 그렇죠, “시”를 “동”으로. 그러면 그 동에서 사업체를 두고 있는 직장대표 그다음에 임직원들 이런 분들이 그 동지역회의에 참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시에 어떠한 사업체를 두고 있으면 전체 시 아무나 시에서 사업체 두신 분들이 동안구 쪽에 있는 분들이 만안구 동에 오셔 가지고 그게 지역회의에 참여한 게 아니고,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 뜻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것.
그렇지만 그 동에서 사업을 하시고 있는 사업체를 두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그 동에 기관장들, 그 기관 직원들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뜻을 이야기해서 본인이 말씀드렸던 겁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시에 어떠한 사업체를 두고 있으면 전체 시 아무나 시에서 사업체 두신 분들이 동안구 쪽에 있는 분들이 만안구 동에 오셔 가지고 그게 지역회의에 참여한 게 아니고,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 뜻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것.
그렇지만 그 동에서 사업을 하시고 있는 사업체를 두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그 동에 기관장들, 그 기관 직원들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뜻을 이야기해서 본인이 말씀드렸던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전만기 거주?
○김성수 위원 예. 지역회의가 뭡니까? 지역회의가.
○기획경제국장 전만기 아니 거주라는 게 주민등록상에 있는 법률적인 개념으로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소재.
○위원장 하연호 김성수 위원님! 전만기 국장님! 잠시만요.
○기획경제국장 전만기 네.
○위원장 하연호 지금 우리 김성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지역회의라 함은 철저한 보장을, 지역에 계신 분들 주민이건 사업 소재의 기업체 임직원이든 그런 명시해 달라는 말씀인데, 이 문제는 시행규칙에서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시행규칙에서.
○기획경제국장 전만기 예, 가능한 말씀이고.
○위원장 하연호 예, 지금 포괄적인 의미는 국장님 말씀도 맞는 것 같고 또 김성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정확히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 시를 동으로 고치면 또 전체 의미가 축소될 수 있으니까 이 문제는 시행규칙에서 푸는 방법을, 김성수 위원님! 양해 한번 해 주실까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 시를 동으로 고치면 또 전체 의미가 축소될 수 있으니까 이 문제는 시행규칙에서 푸는 방법을, 김성수 위원님! 양해 한번 해 주실까요?
○김성수 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에 대한 문구를 수정,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거주, 그 동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역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
○김성수 위원 아니 거주가 아니고 과장님! 여기 있지 않습니까? 2조 “용어의 뜻”에 보면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한 기관·단체 등에 근무하는 사람” 이것을 “시”를 가지고 “동”으로만.
이 조항에는 지역회의에는 동으로만 바꾸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왜 무슨 거주, 주소를,
이 조항에는 지역회의에는 동으로만 바꾸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왜 무슨 거주, 주소를,
○위원장 하연호 김성수 위원님! 이 문제는 어차피 주민이 됐든 기업체 임직원이 됐든 위촉권자는 동장이 아니겠어요? 그분이 예를 들어서 안양8동에 있는 그 지역회의를 구성하는데 관양동에 있는 분들을 할 리 만무고, 그런 우리가 그것은 공감을 하니까 시행규칙에서 그런 부분은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예, 2조에 “시”를 “동”으로 고치게 되면 이 지금 지적하신 지역회의에 그 위촉에 대한 그것은 해소가 되겠지만 또 이 조례의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볼 때는 또 저희, 2조2항은 그냥 두시고요, 이것 22조 이 부분은 집행부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이렇게 또 해 버리면 그 거주의 개념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또 국한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염려하신 그런 부분이고, 이것은 시행규칙에다가 그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든지 또는 자영업을 한다든지 또 이런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여하튼 간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김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쭉 검토해 보고 이렇게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지역에 있는 조례를 제가 한번 출력을 해 보았어요.
그것 보시면 그게 지금 뜻을 자꾸 이상하게 해석하시는데, 그 지역의 조항에서만 “시”의 개념을 “동”으로 바꾸자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 보시면 그게 지금 뜻을 자꾸 이상하게 해석하시는데, 그 지역의 조항에서만 “시”의 개념을 “동”으로 바꾸자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그러니까 2조를 바꾸시자는,
○김성수 위원 바꾼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아니고.
○김성수 위원 아니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아니고, 16조에다가 그것 조항을 넣자 이거죠?
○김성수 위원 예, 그렇죠. 지금 그것 한번 봐 보십시오. 다른 지역 조례를 한번 봐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예.
○김성수 위원 그것 명확히 하자는 이야기죠. 그게 조례상으로. 기왕 조례를 만들 거면.
○위원장 하연호 김성수 위원님! 우리 정재학 과장님! 이 문제는요, 조금 이따 정회 때 다시 한 번 의논을 하기로 하고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빠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을 택했는데 열의가 있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빠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을 택했는데 열의가 있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지금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폐지가 자동폐지가 되는 거죠? 나중에, 이것은요.
○자치행정과장 한관수 네, 전부개정이기 때문에.
○김성수 위원 틀을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지금 올리셨는데, 포괄적으로 시민이라고 이렇게 조례를 바꾸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한관수 예.
○김성수 위원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삭제를 하고 시민이 모두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 한관수 예.
○김성수 위원 그런데 6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을 달리하거든요.
지금 범죄예방분야 전문가라든가 여러 가지 호가 있지만 이 조항에서만큼은 아동·청소년 범죄예방전문가를 삽입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시민, 물론 범죄예방전문가라고 있지만 그래도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해서는 또 따로 전문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이런 분들의 견해라든지 그분들의 활동하는 이런 게 더 전문성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것은 시민으로 바꾸었지만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청소년이나 아동전문가가 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하시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범죄예방분야 전문가라든가 여러 가지 호가 있지만 이 조항에서만큼은 아동·청소년 범죄예방전문가를 삽입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시민, 물론 범죄예방전문가라고 있지만 그래도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해서는 또 따로 전문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이런 분들의 견해라든지 그분들의 활동하는 이런 게 더 전문성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것은 시민으로 바꾸었지만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청소년이나 아동전문가가 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하시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관수 좋은 말씀이신데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현행 조례가 마련된 것이 2008년도 혜진, 예슬 그것을 계기로 마련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아동·청소년으로 제한을 했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 조례가 사실 일반 범죄가 아니고 강력사건 사망 그 대상자만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그간에 범죄발생 강살인사건 발생비율을 보면 2009년도에 저희가 경찰서 자료를 보니까 5명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 7명 있었고, 금년도에는 현재 지난 5월 말까지 3명이 있었는데, 3개 연도 중에서 19세 미만은 작년도에 여성 소녀 한 명이 사망한 살인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종전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아동·청소년을 여기다 분야 전문가를 명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타당하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한을 하다 보면 또다시 그러면 일반분야, 여성분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다른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명기를 하고요, 6조에 그 밖에, 뒤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그 지적사항을 저희가 실제 위촉하는 단계에서 반영을 했으면 하는 소견입니다.
그런데 제한을 하다 보면 또다시 그러면 일반분야, 여성분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다른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명기를 하고요, 6조에 그 밖에, 뒤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그 지적사항을 저희가 실제 위촉하는 단계에서 반영을 했으면 하는 소견입니다.
○이승경 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 요구가 있어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정재학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예산 편성 시 시민의 견해를 반영한 방식과 그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예산 편성에 대한 시민의 제안이 반영되거나 불반영된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지도 설명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개정되면서 주민자치대학 12주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되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예산학교가 운영되어야 할 터인데 그 운영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전만기 기획경제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시 시민의 제안을 반영하였던 기존의 방식들과 신규 제정되는 주민참여예산제 방식과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이런 비교평가를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필요성 내지는 당위성을 설명 바랍니다.
또한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지역 및 단체의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모색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간단한 자료 제출 요청입니다.
세정과 정미화 과장은 경기도금고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종류를 서면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한관수 과장은 범죄예방 활동을 하는 우리 시의 시민단체 현황을 서면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 요구가 있어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정재학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예산 편성 시 시민의 견해를 반영한 방식과 그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예산 편성에 대한 시민의 제안이 반영되거나 불반영된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지도 설명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개정되면서 주민자치대학 12주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되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예산학교가 운영되어야 할 터인데 그 운영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전만기 기획경제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시 시민의 제안을 반영하였던 기존의 방식들과 신규 제정되는 주민참여예산제 방식과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이런 비교평가를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필요성 내지는 당위성을 설명 바랍니다.
또한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지역 및 단체의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모색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간단한 자료 제출 요청입니다.
세정과 정미화 과장은 경기도금고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종류를 서면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한관수 과장은 범죄예방 활동을 하는 우리 시의 시민단체 현황을 서면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 손정욱입니다.
「안양시 지역사회 안전 지원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조5항 “시민단체란 범죄 행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이고 또 지속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현재 안양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시민단체 또는 등록된 단체에는 어떤 단체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 지역 방범도 조례에서 규정한 시민단체에 해당하는지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14조 “범죄피해자 지원”에서 사망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등은 어느 정도로 책정되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괄적으로 또 일정한 금액이 책정된 것인지 아니면 사안에 대한 위로금 액수가 다른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또 사안에 따른 그런 위로금 액수가 다르다면 이것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예산편성권이 지역회의에서 소홀히 다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인원에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9조4항에 “위원 구성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을 강제규정으로 바꾸거나 또는 9조3항에 4호로 위원회 정원에 일정비율의 참여를 강제하는 그런 규정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4장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22조 “구성 및 운영” 2항에 지역회의의 인원에 어떤 최소인원의 규정은 있어야 지역회의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소수의 인원으로 회의가 진행이 되고 또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어떤 대표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또 지역회의가 파행으로 운영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시행한 부천은 100명 이내로 정하였고 또 평균적으로 73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의 실정에 맞는 최소인원을 산정하여 조례에 명기해야 한다라고 여겨지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9월 이후에 시범동을 선정하여 지역회의를 운영해 보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 또 각 동별 설명회는 언제 또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참여예산제가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하여는 각 동장님의 어떤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장님의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참여예산제의 어떤 중요축인 지역위원회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범적인 지역위원회를 구성한 동의 어떤 동장님을 또 포상하는 것은 검토해 보셨는지 건의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지역사회 안전 지원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조5항 “시민단체란 범죄 행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이고 또 지속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현재 안양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시민단체 또는 등록된 단체에는 어떤 단체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 지역 방범도 조례에서 규정한 시민단체에 해당하는지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14조 “범죄피해자 지원”에서 사망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등은 어느 정도로 책정되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괄적으로 또 일정한 금액이 책정된 것인지 아니면 사안에 대한 위로금 액수가 다른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또 사안에 따른 그런 위로금 액수가 다르다면 이것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예산편성권이 지역회의에서 소홀히 다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인원에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9조4항에 “위원 구성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을 강제규정으로 바꾸거나 또는 9조3항에 4호로 위원회 정원에 일정비율의 참여를 강제하는 그런 규정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4장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22조 “구성 및 운영” 2항에 지역회의의 인원에 어떤 최소인원의 규정은 있어야 지역회의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소수의 인원으로 회의가 진행이 되고 또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어떤 대표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또 지역회의가 파행으로 운영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시행한 부천은 100명 이내로 정하였고 또 평균적으로 73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의 실정에 맞는 최소인원을 산정하여 조례에 명기해야 한다라고 여겨지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9월 이후에 시범동을 선정하여 지역회의를 운영해 보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 또 각 동별 설명회는 언제 또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참여예산제가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하여는 각 동장님의 어떤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장님의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참여예산제의 어떤 중요축인 지역위원회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범적인 지역위원회를 구성한 동의 어떤 동장님을 또 포상하는 것은 검토해 보셨는지 건의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9조2항에 보면,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동장이 추천한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안양시 31개 동 보면 동장님들 빨리 인사이동되는 데 보면 6개월, 1년, 2년 이 정도 있다가들 동장님들이 많이 바뀌세요.
오래되신 분들을 보면 2년 이상 그 정도 되신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시다 보면 지역에 대한 특성 이런 것을 잘 모르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의원들 같은 경우는 임기가 4년입니다. 그럼 그 임기 동안 4년을 그 동에 있어야 되고, 또 그 동에서 지역으로 나온 시의원들 보면 그 동네 출신이라든가 다 연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다가 시의원을 포함했으면 좋겠고요. 동장이 추천한 사람 말고 또 시의원이라는 항목을 넣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9조, 또 같은 항목인데요,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제9조3항 “각 동별 한 명 이상으로 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 보면 상한선이 없을 경우 어느 동은 한 명밖에 추천을 못하고, 어느 동은 또 무한정으로 추천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별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금고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금고 제4조에 보면 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금고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고 보는데, 금고 특성상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위원장은 꼭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또 견해를 듣고 싶고요.
이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9조2항에 보면,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동장이 추천한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안양시 31개 동 보면 동장님들 빨리 인사이동되는 데 보면 6개월, 1년, 2년 이 정도 있다가들 동장님들이 많이 바뀌세요.
오래되신 분들을 보면 2년 이상 그 정도 되신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시다 보면 지역에 대한 특성 이런 것을 잘 모르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의원들 같은 경우는 임기가 4년입니다. 그럼 그 임기 동안 4년을 그 동에 있어야 되고, 또 그 동에서 지역으로 나온 시의원들 보면 그 동네 출신이라든가 다 연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다가 시의원을 포함했으면 좋겠고요. 동장이 추천한 사람 말고 또 시의원이라는 항목을 넣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9조, 또 같은 항목인데요,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제9조3항 “각 동별 한 명 이상으로 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 보면 상한선이 없을 경우 어느 동은 한 명밖에 추천을 못하고, 어느 동은 또 무한정으로 추천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별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금고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금고 제4조에 보면 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금고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고 보는데, 금고 특성상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위원장은 꼭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또 견해를 듣고 싶고요.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하연호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 가지고, 우리 22조에 보면 22조나 지역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보면 간사를 예산업무담당 주사로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5조에 보면 7항 여기에는 아니 8항입니다. 7항! 7항!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과장이 된다.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다 보면 예산담당 주사로 돼 있는데, 저희가 동에서도 주민자치 월례회의를 하고 그러면 주민의 대표성을 띠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동에서도 팀장님들이 사회를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격앙시키는 차원에서 이 주사를 담당팀장으로 했으면 하는데, 이것도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 가지고, 우리 22조에 보면 22조나 지역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보면 간사를 예산업무담당 주사로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5조에 보면 7항 여기에는 아니 8항입니다. 7항! 7항!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과장이 된다.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다 보면 예산담당 주사로 돼 있는데, 저희가 동에서도 주민자치 월례회의를 하고 그러면 주민의 대표성을 띠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동에서도 팀장님들이 사회를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격앙시키는 차원에서 이 주사를 담당팀장으로 했으면 하는데, 이것도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동안 4월에 입법예고된 이후로 간담회도 거치고 또 여러 차례 토론회를 통해서 의견이 많이 수렴되고 반영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를 참여를 보장한다는 어떤 조항의 신설이라든지, 가장 큰 것은 지역회의를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에서 열어놓고 주민들의 참여를 열어놓고 그 안에서 호선하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 획기적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반영되어서 그 반영안에 수정이 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고 그 담당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우선 전만기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한 게 가장 큰 줄기인데, 예산의 투명성은 정보공개를 어떻게 더 자세하게 체계적으로 할 것인가라는 건데, 우선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방법하고 어떻게 그럼 이것을 다르게 할 것인가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가 강제규정으로 해서 9월부터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나왔는데 기존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하고, 지금 이 본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하게 되는 그 참여의 방식하고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의 방식이 담지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자체마다 재정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이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주민참여예산제가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공개모집 그동안에 하는 형식을 보면 현수막을 걸어놓고 공개모집을 하고 또 아름아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방식에 그리고 조금 더 공개적인 방식에, 현수막만 걸어놓는 형식적인 게 아니고 적극적인 방식의 어떤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정재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가장 큰 덩어리로 본다면 지역회의에서 각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전부 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위원회에서 각 분과별로 그 의견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논의를 통해서 정하고 그다음 협의회를 통해서 또 우선순위라든지 최종안을 정하면 다시 그 예산위원회에서 총회를 거쳐서 이것을 확정하게 되는 방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커다란 세 개의 덩어리 이 구성 조직이 원활히 돌아가면서 안양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시작을 안 했고 기존에 했던 지자체들을 보면 이 속에서 어떤 평가라든지 환류시스템이 없으면 이 자치단체장이 바뀌고 또 담당 공무원들이 바뀌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면이 많기 때문에, 연구회라든지 또 평가단이라든지 그런 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그룹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간담회 때도 질의를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는 당장 구성이 어렵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시민단체나 우리 연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회 부분을 추가해서 좀 형식도 갖추고 또 내용도 채워 나가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고요.
향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단체장 시장님의 의지 그다음에 집행부서의 그런 의지 그리고 또 주민의 참여가 이렇게 잘되어야 이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 향후에 조직의 보완이라든지 개편을 통해서 이게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도 함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앞서서 조례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받는 시민단체 현황 3년 정도 현황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전년도에 7명, 또 2009년도에 5명, 또 올해는 5월까지 3명의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범죄가 없고 예방이 잘되면 좋겠지만 또 이런 게 어쩔 수 없이 발생하고 후속조치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야 유족들이라든지 또 우리 안양시가 안전하다는 어떤 안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지원내역에 대해서도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해서도 현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동안 4월에 입법예고된 이후로 간담회도 거치고 또 여러 차례 토론회를 통해서 의견이 많이 수렴되고 반영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를 참여를 보장한다는 어떤 조항의 신설이라든지, 가장 큰 것은 지역회의를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에서 열어놓고 주민들의 참여를 열어놓고 그 안에서 호선하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 획기적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반영되어서 그 반영안에 수정이 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고 그 담당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우선 전만기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한 게 가장 큰 줄기인데, 예산의 투명성은 정보공개를 어떻게 더 자세하게 체계적으로 할 것인가라는 건데, 우선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방법하고 어떻게 그럼 이것을 다르게 할 것인가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가 강제규정으로 해서 9월부터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나왔는데 기존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하고, 지금 이 본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하게 되는 그 참여의 방식하고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의 방식이 담지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자체마다 재정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이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주민참여예산제가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공개모집 그동안에 하는 형식을 보면 현수막을 걸어놓고 공개모집을 하고 또 아름아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방식에 그리고 조금 더 공개적인 방식에, 현수막만 걸어놓는 형식적인 게 아니고 적극적인 방식의 어떤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정재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가장 큰 덩어리로 본다면 지역회의에서 각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전부 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위원회에서 각 분과별로 그 의견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논의를 통해서 정하고 그다음 협의회를 통해서 또 우선순위라든지 최종안을 정하면 다시 그 예산위원회에서 총회를 거쳐서 이것을 확정하게 되는 방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커다란 세 개의 덩어리 이 구성 조직이 원활히 돌아가면서 안양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시작을 안 했고 기존에 했던 지자체들을 보면 이 속에서 어떤 평가라든지 환류시스템이 없으면 이 자치단체장이 바뀌고 또 담당 공무원들이 바뀌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면이 많기 때문에, 연구회라든지 또 평가단이라든지 그런 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그룹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간담회 때도 질의를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는 당장 구성이 어렵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시민단체나 우리 연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회 부분을 추가해서 좀 형식도 갖추고 또 내용도 채워 나가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고요.
향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단체장 시장님의 의지 그다음에 집행부서의 그런 의지 그리고 또 주민의 참여가 이렇게 잘되어야 이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 향후에 조직의 보완이라든지 개편을 통해서 이게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도 함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앞서서 조례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받는 시민단체 현황 3년 정도 현황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전년도에 7명, 또 2009년도에 5명, 또 올해는 5월까지 3명의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범죄가 없고 예방이 잘되면 좋겠지만 또 이런 게 어쩔 수 없이 발생하고 후속조치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야 유족들이라든지 또 우리 안양시가 안전하다는 어떤 안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지원내역에 대해서도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해서도 현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검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검토가 있고 의견이 다양하게 많이 표출되는 것은 그만큼 좋은 조례가 만들어지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이 8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9조3항2를 보면 주민참여를 희망하는 자 중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만약 80명 이내라고 했는데 공개모집을 했을 때 접수한 사람이 80명이 초과될 경우에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초과될 경우 공개추첨에 의해서 선정하는 등의 민주적 투명성이 좀 보장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조항이 명시되지 않는다고 하면 80명이 넘게 접수가 되었는데 입맛에 맞는 사람만 또는 끼리끼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담당 한관수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민참여예산제의 주요 목적이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한다면 그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또는 지방재정 투·융자 등에 대해서 참여가 현재 보장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없는지, 이런 내용이 대구광역시 북구의 경우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제1조 목적을 보면 주민참여 보장과 예산의 투명성 증대를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투명성 증대라고 하면 결산에 대한 참여 또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담당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세정과 정미화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이것은 그대로 우리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넘어가고.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미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부칙을 보면 시행일이 2011년 1월 1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2011년 7월 5일 오늘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7월 14일 최종 본회의에 승인이 되면 공포절차를 거쳐서 시행하게 될 텐데, 부칙에 지금 6개월을 거슬러 올라간 2011년 1월 1일로 명시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행안부 권고안이 지침이 시달된 시기가 언제였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양시 지역사회 안전 지원 조례」에 대해서 우리 담당 한관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12조 시민단체 지원에 있어서 2항을 보면 적정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적정인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애매모호하여서 그 지원단체 결정 시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양시 지역안전 지원 조례명은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시되어 있고, 이렇게 정비를 하여서 담당 공직자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제6조2항, 6조2항은 넘어가고요.
제14조 “범죄피해자 지원”에 있어서 장례비를 지원하는데 장례비 안에 문상객 식사비는 제외함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장례비라 하면 장례에 대한 모든 비용을 말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담당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그 범죄현장 원상복구비나 지원이 되도록 지금 조례가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자신을 제외한 타인을 말하는 것일 텐데 예를 들어서 요즘에 하도 그런 흉악범죄가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가족 간, 부부 간 범죄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범죄단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예산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검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검토가 있고 의견이 다양하게 많이 표출되는 것은 그만큼 좋은 조례가 만들어지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이 8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9조3항2를 보면 주민참여를 희망하는 자 중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만약 80명 이내라고 했는데 공개모집을 했을 때 접수한 사람이 80명이 초과될 경우에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초과될 경우 공개추첨에 의해서 선정하는 등의 민주적 투명성이 좀 보장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조항이 명시되지 않는다고 하면 80명이 넘게 접수가 되었는데 입맛에 맞는 사람만 또는 끼리끼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담당 한관수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민참여예산제의 주요 목적이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한다면 그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또는 지방재정 투·융자 등에 대해서 참여가 현재 보장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없는지, 이런 내용이 대구광역시 북구의 경우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제1조 목적을 보면 주민참여 보장과 예산의 투명성 증대를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투명성 증대라고 하면 결산에 대한 참여 또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담당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세정과 정미화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이것은 그대로 우리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넘어가고.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미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부칙을 보면 시행일이 2011년 1월 1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2011년 7월 5일 오늘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7월 14일 최종 본회의에 승인이 되면 공포절차를 거쳐서 시행하게 될 텐데, 부칙에 지금 6개월을 거슬러 올라간 2011년 1월 1일로 명시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행안부 권고안이 지침이 시달된 시기가 언제였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양시 지역사회 안전 지원 조례」에 대해서 우리 담당 한관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12조 시민단체 지원에 있어서 2항을 보면 적정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적정인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애매모호하여서 그 지원단체 결정 시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양시 지역안전 지원 조례명은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시되어 있고, 이렇게 정비를 하여서 담당 공직자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제6조2항, 6조2항은 넘어가고요.
제14조 “범죄피해자 지원”에 있어서 장례비를 지원하는데 장례비 안에 문상객 식사비는 제외함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장례비라 하면 장례에 대한 모든 비용을 말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담당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그 범죄현장 원상복구비나 지원이 되도록 지금 조례가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자신을 제외한 타인을 말하는 것일 텐데 예를 들어서 요즘에 하도 그런 흉악범죄가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가족 간, 부부 간 범죄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범죄단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예산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연호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정미화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정미화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미화 세정과장 정미화입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님께서 자료로 제출 요구하신 사항은 지금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에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안의 시행일을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명시된 것은 그것은 당초 기존 조례이고,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의 시행일은 부칙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 행안부 권고안은 3월 3일 날 저희에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세액공제 기준은 5월 6일 저희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행안부 표준안이 시달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좀 기다리다가 시기를 놓쳐서 조례 개정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차후는 이런 조례가 적기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금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부위원장에 대한 것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에는 행안부 예규 제244호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에 의거해서 지난해 12월 전부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규에는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명 내지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의원 등 민간전문가를 포함해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민간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토록 이렇게 예규로 지정돼 있습니다.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를 대표하면서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고 돼 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의 주요 직무는 평가와 관련해서 평가내용 설명이 주가 되겠습니다.
평가항목이 광범위하고 내용 숙지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 해서 관련 업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무원이 위원장 또한 위원장을 대신할 부위원장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작년 12월 조례안을 전부개정할 당시 위원장, 부위원장을 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평가 시 위원장과 위원 동등한 자격으로 심사에 참여함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님께서 자료로 제출 요구하신 사항은 지금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에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안의 시행일을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명시된 것은 그것은 당초 기존 조례이고,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의 시행일은 부칙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 행안부 권고안은 3월 3일 날 저희에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세액공제 기준은 5월 6일 저희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행안부 표준안이 시달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좀 기다리다가 시기를 놓쳐서 조례 개정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차후는 이런 조례가 적기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금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부위원장에 대한 것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에는 행안부 예규 제244호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에 의거해서 지난해 12월 전부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규에는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명 내지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의원 등 민간전문가를 포함해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민간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토록 이렇게 예규로 지정돼 있습니다.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를 대표하면서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고 돼 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의 주요 직무는 평가와 관련해서 평가내용 설명이 주가 되겠습니다.
평가항목이 광범위하고 내용 숙지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 해서 관련 업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무원이 위원장 또한 위원장을 대신할 부위원장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작년 12월 조례안을 전부개정할 당시 위원장, 부위원장을 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평가 시 위원장과 위원 동등한 자격으로 심사에 참여함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연호 정미화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미화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미화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관수 자치행정과장 한관수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범죄예방 활동하는 우리 시 시민단체 현황은 자료라 제출을 못해 드렸습니다.
자료를 제출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정욱 위원님께서 2조5항에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의 의미, 또 이와 관련하여 자율방범대도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에서 의미하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또 이외에 어떤 단체가 있는지를 질의하셨고, 13조에 위로금 범위를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의 의미라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자율방범대와 같이 학교 주변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 2, 3회 이렇게 정기적으로 순찰을 한다든가 또 그 외에 예방활동 외에 강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각종 활동, 행사 이런 것을 월 1회라든가 연 분기별로 하는 그런 경우를 이 조례에서 의미한다고 보고요.
그것을 단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 월간, 분기별, 또 주간 단위로 1년만 그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도 이 조례에서 의미하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이것은 자율방범대는 아시겠지만 경찰 관련 일단 조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률이 지금 국회에서 심의 중인데 그것이 통과가 되면 경찰 관련 조직으로 확실히 기초자치단체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자율방범대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 지원하느냐?
행안부의 예산편성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에 의한 단체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저희가 별도로 예산 지원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한 지원단체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13조에 위로금의 범위를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인지 여부 이런 부분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조례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금 안은, 조례에 포괄적으로 개정을 하고요,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 지원절차라든가 지원액 등을 기준안을 마련해서 예를 들면 가족수라든가 또 생활수준이라든가 또 재산 정도라든가 피해자 가족에 학생이 있을 경우는 학교별로 초등생, 중등생, 고등생, 대학생 순으로 점수화시키고 계량화시켜 가지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그러면 과연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에 정하는데 위원회에서 뭘 결정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또 예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회에서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저희가 추가를 시켜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홍춘희 부위원장님께서 조례에 지원되는 단체현황은 지금 작성 중이고요.
다음에 과거 살인사건에 대한 지원현황도 지금 작성 중이라 제출을 못했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12조2항에 시민단체를 적정인원이라고 표시했는데, 이것이 너무 애매해 가지고 지원단체를 결정하는 데 혼선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안은 없는지, 그 부분도 저희가 시행규칙에 지금 지적한 이상을 담도록 하고요, 시행규칙에 담는 것이 또 너무 애매하다면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결정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조에 “범죄피해자 지원”에 “장례비 등” 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통례적으로 장례비용에는 문상객 음식비도 포함돼 있는데 그 범위를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제가 시 예산 형편상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분이 장례를 치르는 데 들어간 비용을 전체에서 일정한 비율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앞서 손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기준화시켜서 계량화시킨 그런 기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문상객 음식비를 굳이 별도로 표기해서 할 필요성은 없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의미에 가족 간, 부부 간도 최근 경제문제 등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가족 간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3조에 범죄예방 활동단체에 대한 지원근거가 있는데 예산 확보를 앞으로 어떻게 갈 건가.
저희도 저희와 같은 입장에서 걱정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하여튼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한 예산이 더 확보하는 것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시 재정 형편상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이 조례에서 또 추가시키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장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리라 판단은 안 되고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한 2천만원 정도 편성해서 운영해 가면서, 또 등록된 단체활동 상황 등을 보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범죄예방 활동하는 우리 시 시민단체 현황은 자료라 제출을 못해 드렸습니다.
자료를 제출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정욱 위원님께서 2조5항에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의 의미, 또 이와 관련하여 자율방범대도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에서 의미하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또 이외에 어떤 단체가 있는지를 질의하셨고, 13조에 위로금 범위를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의 의미라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자율방범대와 같이 학교 주변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 2, 3회 이렇게 정기적으로 순찰을 한다든가 또 그 외에 예방활동 외에 강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각종 활동, 행사 이런 것을 월 1회라든가 연 분기별로 하는 그런 경우를 이 조례에서 의미한다고 보고요.
그것을 단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 월간, 분기별, 또 주간 단위로 1년만 그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도 이 조례에서 의미하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이것은 자율방범대는 아시겠지만 경찰 관련 일단 조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률이 지금 국회에서 심의 중인데 그것이 통과가 되면 경찰 관련 조직으로 확실히 기초자치단체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자율방범대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 지원하느냐?
행안부의 예산편성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에 의한 단체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저희가 별도로 예산 지원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한 지원단체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13조에 위로금의 범위를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인지 여부 이런 부분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조례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금 안은, 조례에 포괄적으로 개정을 하고요,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 지원절차라든가 지원액 등을 기준안을 마련해서 예를 들면 가족수라든가 또 생활수준이라든가 또 재산 정도라든가 피해자 가족에 학생이 있을 경우는 학교별로 초등생, 중등생, 고등생, 대학생 순으로 점수화시키고 계량화시켜 가지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그러면 과연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에 정하는데 위원회에서 뭘 결정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또 예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회에서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저희가 추가를 시켜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홍춘희 부위원장님께서 조례에 지원되는 단체현황은 지금 작성 중이고요.
다음에 과거 살인사건에 대한 지원현황도 지금 작성 중이라 제출을 못했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12조2항에 시민단체를 적정인원이라고 표시했는데, 이것이 너무 애매해 가지고 지원단체를 결정하는 데 혼선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안은 없는지, 그 부분도 저희가 시행규칙에 지금 지적한 이상을 담도록 하고요, 시행규칙에 담는 것이 또 너무 애매하다면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결정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조에 “범죄피해자 지원”에 “장례비 등” 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통례적으로 장례비용에는 문상객 음식비도 포함돼 있는데 그 범위를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제가 시 예산 형편상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분이 장례를 치르는 데 들어간 비용을 전체에서 일정한 비율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앞서 손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기준화시켜서 계량화시킨 그런 기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문상객 음식비를 굳이 별도로 표기해서 할 필요성은 없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의미에 가족 간, 부부 간도 최근 경제문제 등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가족 간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3조에 범죄예방 활동단체에 대한 지원근거가 있는데 예산 확보를 앞으로 어떻게 갈 건가.
저희도 저희와 같은 입장에서 걱정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하여튼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한 예산이 더 확보하는 것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시 재정 형편상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이 조례에서 또 추가시키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장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리라 판단은 안 되고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한 2천만원 정도 편성해서 운영해 가면서, 또 등록된 단체활동 상황 등을 보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연호 한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나 보충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정과와 자치행정과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오후 일정을 준비하고 중식 준비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만기 기획경제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나 보충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정과와 자치행정과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오후 일정을 준비하고 중식 준비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만기 기획경제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전만기 기획경제국장입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그동안 하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홍춘희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선진 시 벤치마킹이라든가 또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서 많은 조언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처음부터 모든 부분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조례 제정 이후에도 항상 발전적인 조언 또 업무연찬을 통해서 본 제도가 하루빨리 또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님께서 예산 편성 시 기존 방식의 시민의 의견 반영과 또 조례 제정 후에 참여예산을 시행했을 때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차이점은 무엇인지, 또 참여예산제 운영에 체계적인 방법 내지는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는 참여방법은 지금까지도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의규정으로 지금까지도 공청회, 또 간담회 그다음에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 또 수시로 시민의 의견 제안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서 금년 3월 8일 날 강행규정 의무규정으로 이렇게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또 공식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장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도 지금까지는 시장이 결정했다, 이러면 앞으로는 시장, 또 함께 주민들도 이렇게 사업에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하는 이런 제도적인 길이 열려 있고, 예산의 편성도 지금까지는 거의 독점적으로 집행부에서 편성을 해 왔지만 주민 참여하에 주민들이 편성에서부터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은 조례 제정 전이나 이후나 시의회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다고 보고, 아울러 앞으로 이 예산과 관련한 시민들에 대한 교육도 지금까지는 간담회나 반상회 이런 데를 통해서 간접적인 교육이 시행되어 왔지만 지금은 조례에도 그런 안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만 예산학교 운영이라든가 또 참여예산과 관련한 지역회의, 또 공청회, 설명회 등 많은 부분을 또 공식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장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이기주의 극복방안을 물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시스템이 민주적이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이 되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지 못한 과정에서 지역이기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스템 못지않게 이런 것을 운영하는 관계자들의 생각 마인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우선 구성부터가 진짜 각계각층의 시민이 골고루 참여해서 여러 계층의 의견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또 민주적인 이런 구성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구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공공성, 또 도덕성, 투명성 이런 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의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참여 결과에 대한 공개, 또 대화, 교육, 필요하면 집행 결과에 따른 재정공시 이런 것을 통해서 모든 게 공개되고 객관성 내지는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 이승경 위원님도 약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또 홍춘희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위원들의 공개모집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방안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집과 관련해서는 다 조례에 의해서 너무나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모집에는 별 어려움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참여 이런 것을 더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주민교육, 이것에 못지않게 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우리 공직자들에게도 생소한 그런 하나의 시스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여기에 대한 마인드 변화, 또 예산학교 운영, 또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또 필요하면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운영한다든가 이런 모든 방법을 다 우리가 강구를 해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 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주석 위원님께서 위원의 위촉에 있어서 동장들의 인사이동이 심한데 동장이 추천하는 것, 그것보다 시의원이 임기가 보장돼 있고 지역 실정에 밝은데 시의원이 추천하는 것을 그런 조항을 넣는 게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시의원님들을 넣는 것도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어려움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게 시행이 됐을 때 어차피 우리 의원님들 또 정당을 표방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누구를 추천할 거냐, 이 선택에 대한 갈등이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조항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동별로 적게 두 분, 많게는 네 분까지 계십니다. 네 분 의원님들이 최소한도 한 명씩 추천을 했을 때 31개 동에 120명이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그렇게 우리 지역에 80명 범위 내 인원을 초과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진짜 그런 적격자가 있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동장에게 천거를 하고 동장이 이런 단체 간의 또는 계층 간에 이런 것을 잘 안배를 해서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창구가 일원화되는 게 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1명 이상으로 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최소인원을 규정했고, 아까 이재선 위원님도 걱정을 하셨어요.
인원이 많을 때 이것을 어떻게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잘 조정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진짜 가장 민주적이고 객관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조항을 규칙에 담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와 관련해서 담당주사, 또 우리 협의회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으로 돼 있는데 그 지역회의에 아마 간사를 담당주사보다 담당팀장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회의는 현재 각 동주민센터에는 동장 밑에 팀장이 한 명이 있죠. 그전에는 두 명이 있었는데 인구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한 명이 있고, 같은 6급이지만 무보직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보직이 예산을 맡을 수도 있고, 또 팀장이 맡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동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팀장이라고 하는 것보다 예산담당주사로 하는 게 오히려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협의회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한 것은 그 지역회의와 그 협의회는 약간의 격이 틀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협의회는 부시장 또 국·소·원장, 각 분과위원장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구성되는 우리 참여예산과 관련해서는 최고의 의사결정의 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간사는 과장급이 하는 게 맞겠다 이래서 예산업무담당과장으로, 기획예산과장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직명이 또 수시로 바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담당과장으로 조례에 명시를 했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저한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그동안 하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홍춘희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선진 시 벤치마킹이라든가 또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서 많은 조언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처음부터 모든 부분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조례 제정 이후에도 항상 발전적인 조언 또 업무연찬을 통해서 본 제도가 하루빨리 또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님께서 예산 편성 시 기존 방식의 시민의 의견 반영과 또 조례 제정 후에 참여예산을 시행했을 때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차이점은 무엇인지, 또 참여예산제 운영에 체계적인 방법 내지는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는 참여방법은 지금까지도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의규정으로 지금까지도 공청회, 또 간담회 그다음에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 또 수시로 시민의 의견 제안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서 금년 3월 8일 날 강행규정 의무규정으로 이렇게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또 공식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장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도 지금까지는 시장이 결정했다, 이러면 앞으로는 시장, 또 함께 주민들도 이렇게 사업에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하는 이런 제도적인 길이 열려 있고, 예산의 편성도 지금까지는 거의 독점적으로 집행부에서 편성을 해 왔지만 주민 참여하에 주민들이 편성에서부터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은 조례 제정 전이나 이후나 시의회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다고 보고, 아울러 앞으로 이 예산과 관련한 시민들에 대한 교육도 지금까지는 간담회나 반상회 이런 데를 통해서 간접적인 교육이 시행되어 왔지만 지금은 조례에도 그런 안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만 예산학교 운영이라든가 또 참여예산과 관련한 지역회의, 또 공청회, 설명회 등 많은 부분을 또 공식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장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이기주의 극복방안을 물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시스템이 민주적이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이 되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지 못한 과정에서 지역이기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스템 못지않게 이런 것을 운영하는 관계자들의 생각 마인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우선 구성부터가 진짜 각계각층의 시민이 골고루 참여해서 여러 계층의 의견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또 민주적인 이런 구성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구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공공성, 또 도덕성, 투명성 이런 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의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참여 결과에 대한 공개, 또 대화, 교육, 필요하면 집행 결과에 따른 재정공시 이런 것을 통해서 모든 게 공개되고 객관성 내지는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 이승경 위원님도 약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또 홍춘희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위원들의 공개모집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방안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집과 관련해서는 다 조례에 의해서 너무나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모집에는 별 어려움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참여 이런 것을 더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주민교육, 이것에 못지않게 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우리 공직자들에게도 생소한 그런 하나의 시스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여기에 대한 마인드 변화, 또 예산학교 운영, 또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또 필요하면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운영한다든가 이런 모든 방법을 다 우리가 강구를 해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 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주석 위원님께서 위원의 위촉에 있어서 동장들의 인사이동이 심한데 동장이 추천하는 것, 그것보다 시의원이 임기가 보장돼 있고 지역 실정에 밝은데 시의원이 추천하는 것을 그런 조항을 넣는 게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시의원님들을 넣는 것도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어려움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게 시행이 됐을 때 어차피 우리 의원님들 또 정당을 표방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누구를 추천할 거냐, 이 선택에 대한 갈등이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조항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동별로 적게 두 분, 많게는 네 분까지 계십니다. 네 분 의원님들이 최소한도 한 명씩 추천을 했을 때 31개 동에 120명이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그렇게 우리 지역에 80명 범위 내 인원을 초과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진짜 그런 적격자가 있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동장에게 천거를 하고 동장이 이런 단체 간의 또는 계층 간에 이런 것을 잘 안배를 해서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창구가 일원화되는 게 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1명 이상으로 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최소인원을 규정했고, 아까 이재선 위원님도 걱정을 하셨어요.
인원이 많을 때 이것을 어떻게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잘 조정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진짜 가장 민주적이고 객관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조항을 규칙에 담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와 관련해서 담당주사, 또 우리 협의회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으로 돼 있는데 그 지역회의에 아마 간사를 담당주사보다 담당팀장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회의는 현재 각 동주민센터에는 동장 밑에 팀장이 한 명이 있죠. 그전에는 두 명이 있었는데 인구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한 명이 있고, 같은 6급이지만 무보직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보직이 예산을 맡을 수도 있고, 또 팀장이 맡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동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팀장이라고 하는 것보다 예산담당주사로 하는 게 오히려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협의회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한 것은 그 지역회의와 그 협의회는 약간의 격이 틀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협의회는 부시장 또 국·소·원장, 각 분과위원장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구성되는 우리 참여예산과 관련해서는 최고의 의사결정의 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간사는 과장급이 하는 게 맞겠다 이래서 예산업무담당과장으로, 기획예산과장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직명이 또 수시로 바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담당과장으로 조례에 명시를 했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저한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존의 방식도 종합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보면 처리결과 형태가 매년 한 100여 건 접수가 되어서 기타로 분류된 것이 미반영이라고 본다면 한 50퍼센트 정도가 반영이 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저희 주민참여위원회 조례가 참여예산제가 조례가 제정이 되고 실시가 되면 기존의 방식들은 폐지하는 겁니까?
기존의 방식도 종합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보면 처리결과 형태가 매년 한 100여 건 접수가 되어서 기타로 분류된 것이 미반영이라고 본다면 한 50퍼센트 정도가 반영이 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저희 주민참여위원회 조례가 참여예산제가 조례가 제정이 되고 실시가 되면 기존의 방식들은 폐지하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전만기 아닙니다. 기존의 방식도 계속 병행해서 운영이 됩니다.
○이승경 위원 예, 병행해서 운영이 되었으면 저도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지역회의를 하는 경우하고 중복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생기고 그럴 것 같은데?
○기획경제국장 전만기 그럴 겁니다, 아마. 우리 지역회의에서 건의되는 사안이 우리 의원님들이 평소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일 수도 있고, 그런 게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여기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게 되는 거죠.
○이승경 위원 건의가 되었던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보게 되면 동별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형태로 동정보고회 때도 거론이 되고 동장님들이 파악해서 월례회의 때 올리기도 하고 했던 내용들이라는 부분들하고 많이 일치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제라는 형태로 공식적으로 직접적으로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투명한 형태로 예산 편성의 과정들이 열려지는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 기존의 방식들도 잘 홍보를 해서 이것도 잘 유지하고 병행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전만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경 위원 지역이나 단체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치가 좀 필요할 텐데 방안들, 만약에 어떤 사안별로 단체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예산 편성에 반영해 달라고 해 놓고 여러 수단을 동원해서 압박을 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처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기획경제국장 전만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위원회제로 운영되는 게 그런 것에 대한 조정, 그래서 계층별로 위원회 체제를 도입하는 거죠. 그런 데서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해서 조정하고.
○이승경 위원 협의회에서 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시행을 해 보고 나서 그 안에서 문제점 되는 것들은 개선해 나가면 되겠지만 협의회 회의가 진행이 될 때 갈등도 많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보여지거든요.
어떤 시행을 해 보고 나서 그 안에서 문제점 되는 것들은 개선해 나가면 되겠지만 협의회 회의가 진행이 될 때 갈등도 많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보여지거든요.
○기획경제국장 전만기 예, 그럴 겁니다.
○이승경 위원 위원장들이 협의회 대표 자격으로 와서 그쪽 지역에 관련된 것들을 주장하게 되고, 뭐냐 하면 가용예산들이 충분하다면 지역에서 요구하는 예산 편성들을 합당한 거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다 해 주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텐데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 자기 지역이나 단체에 해당되는 예산편성 우선순위가 첨예의 관심사가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조절할 수 있는 것들 또 잘 방안을 모색해 놓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텐데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 자기 지역이나 단체에 해당되는 예산편성 우선순위가 첨예의 관심사가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조절할 수 있는 것들 또 잘 방안을 모색해 놓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경제국장 전만기 폐기물사업 같은 거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연차별 계획에 그런 것도 참고가 되겠지만, 진짜 현재의 우리 시처럼 재정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조그만 예산도 하나의 부담이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한 우선순위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논의를 하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다 토론을 하면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처음에는 좀 어렵겠지만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적이고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운영이 된다면 제도가 시행이 될수록 회를 거듭할수록 아마 그런 갈등요인도 적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논의를 하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다 토론을 하면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처음에는 좀 어렵겠지만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적이고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운영이 된다면 제도가 시행이 될수록 회를 거듭할수록 아마 그런 갈등요인도 적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춘희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민참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확장하기 위한 방법이 구체적으로 많이 개발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국장님께 질의드렸던 거고요.
외국 사례의 경우에는 지역회의 같은 경우에 상징적인 면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작위로 일정 인원에게 우편물을 발송해 가지고 “당신이 지역회의에 위원으로 위촉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령이나 성별을 고려해서 100명이면 100명, 50명이면 50명 이렇게 무작위로 위촉을 하고, 그분이 오시든 안 오시든 간에 어쨌든 동에서 이런 지역회의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예산이 만들어져서 제안을 한다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또 간접홍보의 그런 효과가 또 있는 사례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운영을 해 가면서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어제 의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아이디어 하나를 또 얻은 것은 청소년들,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초등학교 대표들이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예산을 책정해 달라,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또 의견수렴을 해서 이 위원회에다가 예산위원회에 안건을 올리는 그런 사례까지 봤거든요.
그래서 저런 모습이 운영을 해 가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최대한 하기 위한 어떤 장치로구나, 그런 생각 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많이 가지고 계시면서 앞으로 다양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지역회의 같은 경우에는 참여자들을 동장이 위촉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촉과정에서 자칫 이 기준이나 이것에 맞게 위촉을 하겠지만 규정이나 제안이 단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동에 거주하고 또 동에 사업장이 있고, 또 이 동에 관심이 있어서 타동에서 살더라도 이 동에 관심이 있고 동 발전을 마을 발전을 위해서 이 사람이 기여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위촉을 제한을 하는 게 아니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위촉과정에 있어서도 우리 동장님들이 위촉하실 때 큰 제한점 없이 위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주민참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확장하기 위한 방법이 구체적으로 많이 개발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국장님께 질의드렸던 거고요.
외국 사례의 경우에는 지역회의 같은 경우에 상징적인 면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작위로 일정 인원에게 우편물을 발송해 가지고 “당신이 지역회의에 위원으로 위촉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령이나 성별을 고려해서 100명이면 100명, 50명이면 50명 이렇게 무작위로 위촉을 하고, 그분이 오시든 안 오시든 간에 어쨌든 동에서 이런 지역회의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예산이 만들어져서 제안을 한다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또 간접홍보의 그런 효과가 또 있는 사례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운영을 해 가면서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어제 의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아이디어 하나를 또 얻은 것은 청소년들,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초등학교 대표들이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예산을 책정해 달라,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또 의견수렴을 해서 이 위원회에다가 예산위원회에 안건을 올리는 그런 사례까지 봤거든요.
그래서 저런 모습이 운영을 해 가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최대한 하기 위한 어떤 장치로구나, 그런 생각 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많이 가지고 계시면서 앞으로 다양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지역회의 같은 경우에는 참여자들을 동장이 위촉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촉과정에서 자칫 이 기준이나 이것에 맞게 위촉을 하겠지만 규정이나 제안이 단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동에 거주하고 또 동에 사업장이 있고, 또 이 동에 관심이 있어서 타동에서 살더라도 이 동에 관심이 있고 동 발전을 마을 발전을 위해서 이 사람이 기여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위촉을 제한을 하는 게 아니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위촉과정에 있어서도 우리 동장님들이 위촉하실 때 큰 제한점 없이 위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전만기 알겠습니다.
○홍춘희 위원 그리고 주무국장 담당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이나 홍보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관심 있는 단체나 우리 의원님들, 관계 공무원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어떤 들어본 바도 없고 또 운영된 것도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나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것을 통해서 제안되고 그런 의견수렴 과정이 폭이 좁았기 때문에 홍보와 교육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심 있는 단체나 우리 의원님들, 관계 공무원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어떤 들어본 바도 없고 또 운영된 것도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나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것을 통해서 제안되고 그런 의견수렴 과정이 폭이 좁았기 때문에 홍보와 교육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전만기 예, 알겠습니다.
○홍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기획예산과장 정재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을 가져오는 측면에서 환류시스템으로 이를테면 연구회나 또 평가단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기구를 구성하는 데 그리 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간담회나 또 여기 총무경제위원회 간담회, 또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 번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고요, 또 우리 홍 위원님을 비롯해서 주변에 많은 패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신 것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를 마지막 심사하는 그런 상임위원회에서 마지막 심사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저희 의견을 집약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가 제도가 시행이 돼 가지고 어떤 환류기능을 가져야 개선을 가져올 수가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연구회나 평가단 이런 것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실무담당과장으로서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다만다만 하면서 꼬리를 붙이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말씀드리게 되면, 우선 이 조례가 지금 우리 안양시 조례안이 제가 판단할 때는 좀 급진적인 조례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급진에 대한 의미는 제도가 지금 태동을 하면서 너무 범위를 넓게 광활하게 어떤 이런 범위를 잡아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근거는 타시 조례와 비교할 때 비교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있는 시·군은 20개 시·군이고요, 또 이 조례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는 게 또 아닙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참여방법 중의 하나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위원회 구성을 담고 있는 시·군은 7개 시·군이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이 지역회의를 설치한 시·군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 중에서 수원, 부천, 파주 이제 우리가 시행하게 되면 4개 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회의 각 읍·면·동마다의 지금 계속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31개 동에다가 지역회의를 구성했을 경우에 지금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의 그런 우려하시는 동장이 위촉하는 그런 공정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역기능, 또 어떻게 그것을 지속적으로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분과위원회로 넘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도 시행 초기에서는 가급적이면 범위를 좁혀 가지고 견고하게 내용을 담아서 시행을 해 나가면서 환류를 시켜 나가는 그런 어떤 법에 대한 통설이 법학자들 입법전문가들의 보편적인 통설입니다.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가 지금 범위를 넓게 잡고 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그런 행정 어떤 인력 확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런 행정여건을 감안할 때 연구회나 평가단 이런 환류기능은 일단 한번 제대로 시행한 후에 일정기간 운영을 해서 평가분석을 해 가지고 이 위원회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 어떠한 부분이 미진하고 어떤 보전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거기에 합당한 연구회라든지 평가단을 활동방향이라든지, 또 구성방법 이런 것을 정해서 하게 되면 좀 더 시행착오를 줄이고 또 효율적으로 개선책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자꾸 이것을 한꺼번에 조례안에 넣는 것은 좀 부담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 어떤 환류기능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홍춘희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이나 보완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또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저희 집행기관의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뒤따르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헤아려주신 그런 질의로 생각을 하고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많은 추가 행정력이 아마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직의 어떤 이런 개편이나 보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인사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시행과 더불어서 거기에 대한 준비는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 등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에 포함시키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는 「지방재정법」 33조에 명시가 돼 있어 가지고 별도의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입니다. 명칭이. 그것을 의무적으로 구성을 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선 위원님께서도 우리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큰 틀에서 보면 같이 연계해서 운영을 할 경우에 바람직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는 있지만 현재로써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결산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을 듣든지 같이 거기에서 어떻게 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본 조례의 제정의 상위법은 「지방재정법」입니다. 「지방재정법」 39조에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견을 참여하는 그런 법 취지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결산까지 포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아마 일차적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주민 의견을 이런 제도를 통해서 운영해 보다가 효과가 있으면 아마 저희 생각입니다마는 머지않아 상위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예산 및 결산으로 이렇게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서 확대 시행해 나가게 되면 바람직한 그런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주민의견을 예산에 반영한 실적, 또 반영, 미반영 기준은 자료로 드렸고요.
아까 국장님하고 잠깐 대화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은 제가 답변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학교 운영계획이 지금 수립이 돼 있으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현재 예산학교 운영계획은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고 법적 구비가 이루어지게 되면 저희가 T/F팀도 구성하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별도의 조직을 추슬러 가지고 이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위원 위촉도 그렇고 일련의 과정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직은 예산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끝으로 손정욱 위원님께서 예산참여위원을 위촉하는 데 사회적인 약자를 일정 퍼센티지로 해서 위촉하는 것을 강행규정으로 명시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80명을 위촉을 하면서 일정비율을 장애인이나 사회적인 약자를 몇 프로로 위촉한다, 또 그렇게 되게 되면 형평성에 대한 새로운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테면 여성비율은 또 몇 프로로 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고령화 사회에 노인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들의 권익도 만만치 않은데 그런 노년층의 참여인원 또 몇 퍼센트로 할 건지, 소위 이게 확대가 되게 되면 우리 사회의 계층 비례대표성에 대한 그런 형평성 같은 것이 또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에다가 명시하는 데는 부담이 따르고 다만, 저희가 위촉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행규칙이나 아니면 저희 내부적인 그런 규정을 정해 가지고 가능하면 사회적인 약자를 포함해서 각계각층이 골고루 참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본 위원회가 시민의 대표성을 갖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동에 지역회의에 위원 정수가 지금 조례에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 이내로 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실무진에서 많은 그런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시 사례를 보니까 지역회의 인원이 고정돼 있는 데가 있고 몇 명 이내로, 또 없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몇 명으로 명시가 안 돼 있으면 그게 막 남발이 돼 가지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 시각도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몇 명 이내라고 고정을 하게 되면 또 경직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결론을 내린 게 동지역회의는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 소위 반상회라든지 그런 것처럼 폭넓게 가능하면 동장이 그 지역의 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라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원을 제한하지 말고 각 동마다 인구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인구도 틀리고 도시형태가 다르고 다 환경이 다릅니다.
그 동 실정에 맞도록 동장이 판단해서 30명이고 40명이고 50명이고 적정한 인원을 위촉해서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역시 손정욱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9월 이후 지역회의에 시범동을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또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것은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지역회의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귀속사항입니다. 임의규정이 아니고.
그래서 어차피 31개 동을 동시다발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동을 선정해서 일정 기간 시범운영을 하고 확대해 나가는 그런 것하고는 조금 절차가 맞지 않아서 바로 31개 동에 동시에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설명회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되고 이제 이게 준비가 되게 되면 31개 동을 저희가 순회하면서 설명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의 그런 시민 홍보방안 이런 것들이 어떤 제도 시행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조성에 저희가 몰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포함시켜 가지고 염려하시는 대로 충분하게 사전설명회 같은 것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동장 표창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수범사례로써 그렇게 동기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게 31개 동에 지역회의를 운영하게 되면 저희가 또 평가를 아마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주 수범적인 동을 선정해 가지고 표창도 하고 또 그것을 다른 동으로 전파도 시키고 그런 환류 기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이것은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을 드리면, 주민참여예산위원을 공개모집할 경우에 80명이 초과돼 가지고 얽매였을 경우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80명을 뽑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이런 기준도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게 제일 고민입니다. 그래서 80명이 초과된다고 가정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실무진의 판단은 가장 객관적인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하셔 가지고 그것을 추첨을 한다든지 선착순 그런 물리적인 방법은 피하고 어떤 많은 사람 중에서 정말 이 예산참여위원으로서의 적격한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위촉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런 기준을 정하기가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그런 방안을 저희가 모색해 가지고 시행규칙에 담을 수 있으면 담고요, 그게 도저히 되지 않고 자칫 염려하시는 대로 어떤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위촉을 하게 되거나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그러면 차선책으로 추첨의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동시에 모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을 가져오는 측면에서 환류시스템으로 이를테면 연구회나 또 평가단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기구를 구성하는 데 그리 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간담회나 또 여기 총무경제위원회 간담회, 또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 번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고요, 또 우리 홍 위원님을 비롯해서 주변에 많은 패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신 것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를 마지막 심사하는 그런 상임위원회에서 마지막 심사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저희 의견을 집약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가 제도가 시행이 돼 가지고 어떤 환류기능을 가져야 개선을 가져올 수가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연구회나 평가단 이런 것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실무담당과장으로서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다만다만 하면서 꼬리를 붙이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말씀드리게 되면, 우선 이 조례가 지금 우리 안양시 조례안이 제가 판단할 때는 좀 급진적인 조례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급진에 대한 의미는 제도가 지금 태동을 하면서 너무 범위를 넓게 광활하게 어떤 이런 범위를 잡아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근거는 타시 조례와 비교할 때 비교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있는 시·군은 20개 시·군이고요, 또 이 조례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는 게 또 아닙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참여방법 중의 하나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위원회 구성을 담고 있는 시·군은 7개 시·군이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이 지역회의를 설치한 시·군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 중에서 수원, 부천, 파주 이제 우리가 시행하게 되면 4개 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회의 각 읍·면·동마다의 지금 계속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31개 동에다가 지역회의를 구성했을 경우에 지금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의 그런 우려하시는 동장이 위촉하는 그런 공정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역기능, 또 어떻게 그것을 지속적으로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분과위원회로 넘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도 시행 초기에서는 가급적이면 범위를 좁혀 가지고 견고하게 내용을 담아서 시행을 해 나가면서 환류를 시켜 나가는 그런 어떤 법에 대한 통설이 법학자들 입법전문가들의 보편적인 통설입니다.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가 지금 범위를 넓게 잡고 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그런 행정 어떤 인력 확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런 행정여건을 감안할 때 연구회나 평가단 이런 환류기능은 일단 한번 제대로 시행한 후에 일정기간 운영을 해서 평가분석을 해 가지고 이 위원회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 어떠한 부분이 미진하고 어떤 보전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거기에 합당한 연구회라든지 평가단을 활동방향이라든지, 또 구성방법 이런 것을 정해서 하게 되면 좀 더 시행착오를 줄이고 또 효율적으로 개선책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자꾸 이것을 한꺼번에 조례안에 넣는 것은 좀 부담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 어떤 환류기능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홍춘희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이나 보완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또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저희 집행기관의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뒤따르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헤아려주신 그런 질의로 생각을 하고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많은 추가 행정력이 아마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직의 어떤 이런 개편이나 보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인사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시행과 더불어서 거기에 대한 준비는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 등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에 포함시키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는 「지방재정법」 33조에 명시가 돼 있어 가지고 별도의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입니다. 명칭이. 그것을 의무적으로 구성을 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선 위원님께서도 우리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큰 틀에서 보면 같이 연계해서 운영을 할 경우에 바람직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는 있지만 현재로써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결산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을 듣든지 같이 거기에서 어떻게 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본 조례의 제정의 상위법은 「지방재정법」입니다. 「지방재정법」 39조에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견을 참여하는 그런 법 취지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결산까지 포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아마 일차적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주민 의견을 이런 제도를 통해서 운영해 보다가 효과가 있으면 아마 저희 생각입니다마는 머지않아 상위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예산 및 결산으로 이렇게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서 확대 시행해 나가게 되면 바람직한 그런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주민의견을 예산에 반영한 실적, 또 반영, 미반영 기준은 자료로 드렸고요.
아까 국장님하고 잠깐 대화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은 제가 답변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학교 운영계획이 지금 수립이 돼 있으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현재 예산학교 운영계획은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고 법적 구비가 이루어지게 되면 저희가 T/F팀도 구성하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별도의 조직을 추슬러 가지고 이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위원 위촉도 그렇고 일련의 과정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직은 예산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끝으로 손정욱 위원님께서 예산참여위원을 위촉하는 데 사회적인 약자를 일정 퍼센티지로 해서 위촉하는 것을 강행규정으로 명시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80명을 위촉을 하면서 일정비율을 장애인이나 사회적인 약자를 몇 프로로 위촉한다, 또 그렇게 되게 되면 형평성에 대한 새로운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테면 여성비율은 또 몇 프로로 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고령화 사회에 노인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들의 권익도 만만치 않은데 그런 노년층의 참여인원 또 몇 퍼센트로 할 건지, 소위 이게 확대가 되게 되면 우리 사회의 계층 비례대표성에 대한 그런 형평성 같은 것이 또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에다가 명시하는 데는 부담이 따르고 다만, 저희가 위촉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행규칙이나 아니면 저희 내부적인 그런 규정을 정해 가지고 가능하면 사회적인 약자를 포함해서 각계각층이 골고루 참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본 위원회가 시민의 대표성을 갖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동에 지역회의에 위원 정수가 지금 조례에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 이내로 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실무진에서 많은 그런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시 사례를 보니까 지역회의 인원이 고정돼 있는 데가 있고 몇 명 이내로, 또 없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몇 명으로 명시가 안 돼 있으면 그게 막 남발이 돼 가지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 시각도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몇 명 이내라고 고정을 하게 되면 또 경직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결론을 내린 게 동지역회의는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 소위 반상회라든지 그런 것처럼 폭넓게 가능하면 동장이 그 지역의 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라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원을 제한하지 말고 각 동마다 인구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인구도 틀리고 도시형태가 다르고 다 환경이 다릅니다.
그 동 실정에 맞도록 동장이 판단해서 30명이고 40명이고 50명이고 적정한 인원을 위촉해서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역시 손정욱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9월 이후 지역회의에 시범동을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또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것은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지역회의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귀속사항입니다. 임의규정이 아니고.
그래서 어차피 31개 동을 동시다발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동을 선정해서 일정 기간 시범운영을 하고 확대해 나가는 그런 것하고는 조금 절차가 맞지 않아서 바로 31개 동에 동시에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설명회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되고 이제 이게 준비가 되게 되면 31개 동을 저희가 순회하면서 설명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의 그런 시민 홍보방안 이런 것들이 어떤 제도 시행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조성에 저희가 몰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포함시켜 가지고 염려하시는 대로 충분하게 사전설명회 같은 것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동장 표창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수범사례로써 그렇게 동기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게 31개 동에 지역회의를 운영하게 되면 저희가 또 평가를 아마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주 수범적인 동을 선정해 가지고 표창도 하고 또 그것을 다른 동으로 전파도 시키고 그런 환류 기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이것은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을 드리면, 주민참여예산위원을 공개모집할 경우에 80명이 초과돼 가지고 얽매였을 경우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80명을 뽑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이런 기준도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게 제일 고민입니다. 그래서 80명이 초과된다고 가정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실무진의 판단은 가장 객관적인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하셔 가지고 그것을 추첨을 한다든지 선착순 그런 물리적인 방법은 피하고 어떤 많은 사람 중에서 정말 이 예산참여위원으로서의 적격한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위촉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런 기준을 정하기가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그런 방안을 저희가 모색해 가지고 시행규칙에 담을 수 있으면 담고요, 그게 도저히 되지 않고 자칫 염려하시는 대로 어떤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위촉을 하게 되거나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그러면 차선책으로 추첨의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동시에 모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승경 위원 정재학 기획예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학교 부분은 절차상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규칙도 만들고 준비가 절차상으로는 되어야 되겠지만 저희 간담회를 한참 전에 했었던 내용이고 어느 정도 개략적인 계획들은 나와 있나요?
예산학교 부분은 절차상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규칙도 만들고 준비가 절차상으로는 되어야 되겠지만 저희 간담회를 한참 전에 했었던 내용이고 어느 정도 개략적인 계획들은 나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예산학교 운영하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이승경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현재 안 나와 있습니다.
○이승경 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된 조례 지금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도 계시지만, 조례 개정 이후에 주민자치대학을 하게 됐는데 12주짜리. 몇 차례 같이 참석을 해서 진행되는 내용도 보고 그랬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아쉬운 점으로 발생한 사례가 좀 있습니다.
주민자치대학에서 선진 사례들을 설명을 할 때 예를 들은 것이 저희 안양시하고 유사한 사례들이 설명이 된다든지 이래야 각 동에서 나와 있는 자치위원들이 좀 벤치마킹을 하거나 할 때 참조를 할 텐데 저희와 환경이 다른 농촌 환경을 기반으로 한 지역에서의 쓰레기 분리 어떤 그런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사례를 설명했을 때 현실감이 좀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학교 부분 계획을 철저히 해서 참석하시는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교육을 받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배출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어차피 지금 이야기되는 과정에 어느 정도 단계 되어서는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시행규칙 되고 공포가 되고 그럴 텐데, 중요한 예산학교에 관련된 것들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효과적일 건지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주민자치대학에서 선진 사례들을 설명을 할 때 예를 들은 것이 저희 안양시하고 유사한 사례들이 설명이 된다든지 이래야 각 동에서 나와 있는 자치위원들이 좀 벤치마킹을 하거나 할 때 참조를 할 텐데 저희와 환경이 다른 농촌 환경을 기반으로 한 지역에서의 쓰레기 분리 어떤 그런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사례를 설명했을 때 현실감이 좀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학교 부분 계획을 철저히 해서 참석하시는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교육을 받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배출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어차피 지금 이야기되는 과정에 어느 정도 단계 되어서는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시행규칙 되고 공포가 되고 그럴 텐데, 중요한 예산학교에 관련된 것들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효과적일 건지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예.
○이승경 위원 기존의 방식, 국장님하고 질의 응답한 결과에 의하면 기존의 방식도 계속 병행을 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의 방식을 보면 2007년도부터 2011년도 전년도까지 반영된 경우만 금액을 연평균으로 내면 한 108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100억 정도 되는 형태의 시민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고 그러면 병행이 되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협의회를 거쳐서 올라오는 그 예산 반영 추정액은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 100억 정도 되는 형태의 시민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고 그러면 병행이 되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협의회를 거쳐서 올라오는 그 예산 반영 추정액은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지금은 그것을 저희가 실링액을 정해 놓고 할 수 없는 것이요, 참여의 범위를 총예산 가운데 법정경비라든지 고정돼 있는 그런 경비는 어차피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 예산을 계상해서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결과가 나와야 저희가 금액을 추정할 수가 있지, 지금 그렇게 정해 놓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승경 위원 제가 언제 시정질문 때 저희 고정비 제외하고 가용예산으로 2011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1천 300억, 1천 500억 이 정도 사이로 나왔던 금액이 기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 기준으로 해서 몇 퍼센트를 산정을 할 거라는 건가요?
그러면 그 금액 기준으로 해서 몇 퍼센트를 산정을 할 거라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거기에 그렇게도 지금 유추할 수가 있고요, 법정경비는 손을 못 대는 거고 그 외에 계속비사업이라든지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면서도 계속 이게 어떤 연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나 비용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가용재원이 얼마다, 그게 지금 여기에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수준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 가용재원 안에서 반영률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가용재원이 얼마다, 그게 지금 여기에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수준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 가용재원 안에서 반영률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승경 위원 퍼센티지로요? 한 5퍼센트 이내?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퍼센티지는 정해 놓은 게 없습니다.
○이승경 위원 그 협의회에서 예산 편성에 반영해 달라고 제안을 하면 다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닐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다 반영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협의회를 합니다. 협의회. 마지막 최종적으로 4단계 마지막 단계에서 위원회의 분과위원장과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소·원장 집행기관의 간부 공무원도 같이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그때 협의회 의장은 부시장님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제출한 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을 어디까지 반영을 시킬 것인지, 그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 가용재원이 얼마고, 또 동 간의 형평성 이런 것도 다 감안해 가지고 반영이 되는 부분은 반영이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거기에서 반영될 수가 없겠죠.
그 부분이 아마 마지막 어려운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거기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제출한 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을 어디까지 반영을 시킬 것인지, 그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 가용재원이 얼마고, 또 동 간의 형평성 이런 것도 다 감안해 가지고 반영이 되는 부분은 반영이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거기에서 반영될 수가 없겠죠.
그 부분이 아마 마지막 어려운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이승경 위원 그렇다면 기존의 방식 이게 연간 한 100억 정도 반영이 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진다면 주민참여예산제 협의회를 통해서 되는 것이 총액 규모로 해서는 한 100억대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그것은 제가, 금액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승경 위원 더 많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더 많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확대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조례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조례가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우리는 예산참여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원래 이게 법에 상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인터넷이라든지 설문조사, 무슨 이런 공청회, 또 이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이런 여러 가지의 방법을 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그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확대하게 되면 위원회 가동이 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기존에 해 오던 그런 방법에 의한 금액보다는 늘어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 거죠.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부분은 있겠죠. 인터넷에 공시해서 오는 것하고 그런 것을 조정해서 중복되는 것은 하나로 취하면 되고 상충되는 부분은 조정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일단 제도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조례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조례가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우리는 예산참여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원래 이게 법에 상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인터넷이라든지 설문조사, 무슨 이런 공청회, 또 이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이런 여러 가지의 방법을 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그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확대하게 되면 위원회 가동이 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기존에 해 오던 그런 방법에 의한 금액보다는 늘어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 거죠.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부분은 있겠죠. 인터넷에 공시해서 오는 것하고 그런 것을 조정해서 중복되는 것은 하나로 취하면 되고 상충되는 부분은 조정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일단 제도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승경 위원 그럼 가용예산의 5퍼센트다, 10퍼센트다 이런 상한선 이런 것은 없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홍춘희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말씀 중에 급진적인 조례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되던 타시의 타 자치단체의 어떤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안양시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반영해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이 하섰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운영이 되는 처음부터 거기에 딱딱 맞춰서 잘 운영되기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잘되면 너무 좋겠지만 처음부터 잘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다 예상을 하고 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이 참여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기존에 행사 이럴 때는 우리가 동원이라는 표현을 쓰듯이 일방적인 어떤 관계였다면 이것은 일방적이라기보다는 내가 의견을 내고 그 의견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서 이게 결정이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에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기름칠이 되어서 돌아가리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요, 어쨌든 그 간격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이 주민참여예산에 지역회의든 예산위원회든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내고 이 의견이 받아들여지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한 이해를 그 과정에서 충분히 해야 지역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기주의라든지 이런 것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서 운영하신 분들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사유를 다시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의회와의 마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 중에 확인을 제가 할게 각 분과위원회별로 안이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협의회로 가면 협의회에서 어떤 실무적인 내용과 함께 조정안을 만들잖아요. 조정안을 만들지만,
말씀 중에 급진적인 조례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되던 타시의 타 자치단체의 어떤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안양시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반영해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이 하섰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운영이 되는 처음부터 거기에 딱딱 맞춰서 잘 운영되기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잘되면 너무 좋겠지만 처음부터 잘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다 예상을 하고 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이 참여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기존에 행사 이럴 때는 우리가 동원이라는 표현을 쓰듯이 일방적인 어떤 관계였다면 이것은 일방적이라기보다는 내가 의견을 내고 그 의견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서 이게 결정이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에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기름칠이 되어서 돌아가리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요, 어쨌든 그 간격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이 주민참여예산에 지역회의든 예산위원회든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내고 이 의견이 받아들여지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한 이해를 그 과정에서 충분히 해야 지역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기주의라든지 이런 것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서 운영하신 분들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사유를 다시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의회와의 마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 중에 확인을 제가 할게 각 분과위원회별로 안이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협의회로 가면 협의회에서 어떤 실무적인 내용과 함께 조정안을 만들잖아요. 조정안을 만들지만,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아니죠. 분과위원회에서 위원회로 가는 거죠. 전체위원회.
○홍춘희 위원 분과위원회에서 전체위원회에서 위원회로 가서 거기에서 확정을 하고,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그렇죠. 협의회로 넘어가는 거죠.
○홍춘희 위원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협의회에서?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예, 조정을 하는 거죠.
○홍춘희 위원 조정을 하면 최종안을 협의회에서 결정한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그렇죠. 협의회에서.
○홍춘희 위원 그 협의회안을 예산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총회를 거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예산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역회의에서 올라오면 소관 분과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하듯이 예비심사하시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하셔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이죠.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요구사항이 많게 되면 조정기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안을 가지고 협의회에다가 협의하게 되면 그 협의회에는 집행기관에 국·소·원장, 부시장님이 협의회 의장이 되고 또 예산참여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님들이 위원이 돼 가지고 조정한다는 얘기죠.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요구사항이 많게 되면 조정기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안을 가지고 협의회에다가 협의하게 되면 그 협의회에는 집행기관에 국·소·원장, 부시장님이 협의회 의장이 되고 또 예산참여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님들이 위원이 돼 가지고 조정한다는 얘기죠.
○홍춘희 위원 그러면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안을 각 분과위원회로 보내서 분과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을 다 취합해서 예산위원회에서 전체 주민참여예산안을 확정을 하고?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그렇죠.
○홍춘희 위원 그것을 협의회에 보내서 협의회에서는 그것을 놓고 실무적인 어떤 그것을,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그렇죠, 어디까지 수렴할 것인지, 예.
○홍춘희 위원 예산이나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해서 조정안을 만들어서 확정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예.
○홍춘희 위원 그럼 그 조정안에 대한 그 의견이나 이런 것은 다시 예산위원회에,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통보해 주면 됩니다.
○홍춘희 위원 의견이나 이런 것을 듣는 그 과정은 없고? 일단 통보하는 과정에서 일단,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아! 분과위원장님들이 협의회에 위원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조정이 되죠.
○홍춘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면 조정안이라고 하면 그 안에서 또 조정이 되잖아요? 어떤 그 이듬해에,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그렇죠.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겠죠.
○홍춘희 위원 예, 이듬해에 재정현황이라든지 또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저희가 참여하지 않는 어떤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있다든지 하여튼 모든 상황을 결정해서 거기서 조정안이 만들어지면 그 분과위원장들이 거기에 참석하신다 하더라도 예산위원회에서 확정된 그 안의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에 분과위원들에게 설명을 한다든지,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알려드립니다.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홍춘희 위원 그런 과정은 있으나 조정안의 최종 그 확정은 협의회에서?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하지요.
○홍춘희 위원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네. 확정을 해서 결정이 되면 시장이 그 조정확정된 내용안을 다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다가 통보해 줍니다.
○홍춘희 위원 통보를 해서,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예. 그럼 분과위원으로 전파가 되고 지역회의에도 필요하다면 알려줄 수가 있죠.
○홍춘희 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떤 수정이나 이런 사항은 지금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면 없다?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수정이 발생 되겠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나오겠죠.
재원은 한정돼 있고 요구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은 다 알 수가, 지역회의까지 다 나중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결과는.
재원은 한정돼 있고 요구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은 다 알 수가, 지역회의까지 다 나중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결과는.
○홍춘희 위원 과장님 말씀은 분과위원장들이 대표성을 띠고 협의회에 나왔기 때문에 그 최종안에 대한 확정을 예산위원회에서 하지 않아도 어떤 통보 형식으로만도 충분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그 얘기가 아닙니다. 분과위원회에서 동에서 올라온 의견을 지금 의회 위원회 하는 식으로 상임위 하는 식으로 분과별로, 지금 그 분과를 좀 설명드리면 저희가 지금 8개 분과 이내로 구성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처음에 그것을 입안할 때는 시청에 국·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시청에 국별로 지금.
그래서 오늘 두 개, 세 개를 구분 합칠 수 있다고 그러면 8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과위원회별로 동에서 올라온 의견을 심사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다가 또 회부를 하는 거예요. 본회의에 올리듯이.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전체를 다 조정을 하고 최종결정을 내 가지고 80명이 결정을 내 가지고 그것을 협의회에다 회부를 하는 거죠.
그때 협의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하고 분과위원장들이 협의회에 들어간다. 물론 참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도 포함이 되고 분과위원장도 포함이 되고 그렇게 조정이 된다는 거죠.
새로운 결론 난 조정안은 다시 집행기관장 시장이 예산편성권자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다가 그 최종 결정된 내용을 통보해 준다.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의견만 내고 어떻게 됐는지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만큼 요구했는데 얼마만큼 수렴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도적으로.
이것을 저희가 처음에 그것을 입안할 때는 시청에 국·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시청에 국별로 지금.
그래서 오늘 두 개, 세 개를 구분 합칠 수 있다고 그러면 8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과위원회별로 동에서 올라온 의견을 심사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다가 또 회부를 하는 거예요. 본회의에 올리듯이.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전체를 다 조정을 하고 최종결정을 내 가지고 80명이 결정을 내 가지고 그것을 협의회에다 회부를 하는 거죠.
그때 협의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하고 분과위원장들이 협의회에 들어간다. 물론 참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도 포함이 되고 분과위원장도 포함이 되고 그렇게 조정이 된다는 거죠.
새로운 결론 난 조정안은 다시 집행기관장 시장이 예산편성권자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다가 그 최종 결정된 내용을 통보해 준다.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의견만 내고 어떻게 됐는지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만큼 요구했는데 얼마만큼 수렴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도적으로.
○홍춘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그 참여의 개념이 내가 의견을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의견이 어떻게 조정이 되어서 받아들여졌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후순위가 되었고 또 이번에는 어떤 사유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그 전체 과정이 모두 참여회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역회의, 예산위원회, 협의회 이 단계가 그런 게 서로 내용이 소통이 되는 그게 보장이 되어 있는가를 지금 확인하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예, 알겠습니까? .
○이승경 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지금 연결되는 선상에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그러면 협의회에서 주민참여예산 조정안이 확정이 되면 예산이 반영되어서 시의회 예산 심의 올라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본예산으로.
지금 연결되는 선상에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그러면 협의회에서 주민참여예산 조정안이 확정이 되면 예산이 반영되어서 시의회 예산 심의 올라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본예산으로.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예.
○이승경 위원 여기에서 확정된 예산안에 관련해서 시의원들이 손을 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그것은 법적인 측면과 어떤 이런 상황적인 측면으로 저는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주민들의 의견이든 집행기관장의 의견이든 위원님들의 고유권한입니다. 삭감도 할 수 있고 하실 수가 있는 건데 다만, 주민의견이 담겨진 예산은 그 관련법에 보면 “이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낸 예산입니다.”라고 표시를 해서 의회에다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어떤 삭감을 한다든지 변경을 시키는 과정에서 좀 정치적인 부담을 가지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구분해서.
우선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주민들의 의견이든 집행기관장의 의견이든 위원님들의 고유권한입니다. 삭감도 할 수 있고 하실 수가 있는 건데 다만, 주민의견이 담겨진 예산은 그 관련법에 보면 “이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낸 예산입니다.”라고 표시를 해서 의회에다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어떤 삭감을 한다든지 변경을 시키는 과정에서 좀 정치적인 부담을 가지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구분해서.
○이승경 위원 기존 방식으로 진행되었을 때에 반영이 되어서 올라왔던 이런 것들이 시의회 예산 심의를 통해서 조정이 되었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아니면 주민의 의견들을 받아서 반영되는 형태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올렸을 때 다 통과가 됐었던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조정된 게 있죠. 있습니다.
아까 서면자료 요구하신 것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서면자료 요구하신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승경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의견 반영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승경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조정된 게 많이 있죠. 이를테면 CCTV 같은 것 지역주민들이 건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삭감이 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이것은 주민의견이라고 그렇게 표시해서 의회에다 주지를 않았죠. 그냥 저희가 포함해서 예산 편성해서 그냥 예산안이 왔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모르시죠. 저희가 말씀 안 드리면. 주민의견인지 저희 집행기관 의견인지.
그때는 저희가 이것은 주민의견이라고 그렇게 표시해서 의회에다 주지를 않았죠. 그냥 저희가 포함해서 예산 편성해서 그냥 예산안이 왔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모르시죠. 저희가 말씀 안 드리면. 주민의견인지 저희 집행기관 의견인지.
○이승경 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감안해서 생각을 해 보면 향후 주민참여예산제하에서 협의회의 최종조정안으로 확정된 내용은 본예산 심의하는 데 명시해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명시를 해서 줄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법에. 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또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인데,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표시를 해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것은 강행규정은 아닌데.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또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인데,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표시를 해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것은 강행규정은 아닌데.
○이승경 위원 별도 첨부서류 부속서류로 하나 항목을 현황을 뽑아주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만약에 그러면 절차나 법률상으로는 시의회 심의과정을 거치는 과정에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증액도 가능할 것이고, 감액이나 이런 부분도 다?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그렇죠. 그럼요. 의원님들의 예산심사권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말 그대로 의견입니다. 의견.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시민 입장에서는 섭섭하시겠지만 이 제도가 의견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을 집행기관에서 예산편성권자가 받아 가지고 당연히 이게 합당하면 반영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재정 형편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받아드릴 수 없는 부분은 못 받아드리죠. 그런 제도입니다. 귀속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시민 입장에서는 섭섭하시겠지만 이 제도가 의견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을 집행기관에서 예산편성권자가 받아 가지고 당연히 이게 합당하면 반영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재정 형편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받아드릴 수 없는 부분은 못 받아드리죠. 그런 제도입니다. 귀속사항이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네, 없습니다.
○이재선 위원 없는데 이 조례가 공포되어서 의외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뜨거워서 많은 사람들이 공개모집 신청서를 보고 신청을 했다, 그럴 경우에 상당한 고민이 좀 되겠습니다. 그 선정을 하는 데?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 구상은 조례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면 우선 선행사례, 타 지자체에 위촉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다 집대성을 할 것입니다. 우선 선행사례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에 좀 더 합리적이거나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지 한번 최대한 찾아 가지고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저는 선정하는 방법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되지 그것 나중에 추첨한다든지 선착순 그런 것은 도저히 안 될 경우에 차선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좀 더 합리적이거나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지 한번 최대한 찾아 가지고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저는 선정하는 방법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되지 그것 나중에 추첨한다든지 선착순 그런 것은 도저히 안 될 경우에 차선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선정기준이랄지 어떤 그런 규칙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총회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주민참여형 참여예산제도 연구 저희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자료를 지금 봤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협의회의 그 조정안을 또 총회에서 심의라고 할까, 하여튼 총회에 통보해서 총회를 거쳐서 의견이 조정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의견이 있다든지 하면 또 재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루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열어놓으시고 안이 확정이 절대 불변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좀 열어놓으시고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또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심의를 하는 기관이기는 하지만 선출직으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예산에 반영하는 역할도 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열어놓으시고 안이 확정이 절대 불변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좀 열어놓으시고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또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심의를 하는 기관이기는 하지만 선출직으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예산에 반영하는 역할도 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그렇죠.
○홍춘희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광주 북구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오기 전에 그러니까 예산조정안을 확정하기 전에 의장단과의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또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도 거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운영하면서 우려사항이 있겠지만 이런 선행사례라든지 또 안양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고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의견수렴 방식에 따라 사회단체 월례회의 등 하는 이 방식으로 접수된 건수가 가장 많고 예산 반영된 사례도 가장 많습니다.
사회단체 월례회의 방식으로 의견 접수되는 구체적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의견수렴 방식에 따라 사회단체 월례회의 등 하는 이 방식으로 접수된 건수가 가장 많고 예산 반영된 사례도 가장 많습니다.
사회단체 월례회의 방식으로 의견 접수되는 구체적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동주민센터에 거기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서 부녀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소위 사회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매월 월례회의를 하게 되죠.
그때 보면 주로 지금 지역회의가 그런 양태에서 좀 확대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제가 생각합니다마는 거기에서 보면 주로 지역 현안사항 같은 게 많이 건의가 됩니다. 동장, 사무장한테.
그런 뒷골목 포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건의가 되게 되면 동주민센터에서 정리를 해서 주민건의사항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취합해 가지고 타당성 있는 것은 반영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보면 주로 지금 지역회의가 그런 양태에서 좀 확대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제가 생각합니다마는 거기에서 보면 주로 지역 현안사항 같은 게 많이 건의가 됩니다. 동장, 사무장한테.
그런 뒷골목 포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건의가 되게 되면 동주민센터에서 정리를 해서 주민건의사항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취합해 가지고 타당성 있는 것은 반영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승경 위원 그럼 동별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형태하고는 다르게?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주민들이 건의사항 하는 거죠. 건의. 그러니까 사회단체 회원들이 다 주민들이기 때문에. 반상회도 포함될 수가 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이승경 위원 반상회는, 제가 반상회를 거의 나가는 상태인데 반상회에서는 거의 안 이루어졌던 사항이라고 여겨지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예. 그러니까 반상회 건의사항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저희가 수렴하고.
○이승경 위원 사회단체 월례회의도 일정 기간 이렇게 두고 그때 건의서를 받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아닙니다. 수시로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례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동에서 보고가 올라오면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반영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일반 사회단체가 아니고.
일반 사회단체도 또 건의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단체 월례회의 시 이 건의되었다는 것은 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 사회단체도 또 건의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단체 월례회의 시 이 건의되었다는 것은 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승경 위원 동별 자생단체라고 하는?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그렇습니다.
○손정욱 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아까 사회적 약자의 어떤 참여를 강행규정으로 두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아까 세부 시행규칙에 그런 좀 더 강행규정으로 둔다거나 또 여성의 어떤 참여비율 요즘 거의 다른 위원회에서나 이렇게 보면 거의 여성의 참여비율을 40퍼센트 이상 참여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나 아까 얘기하셨던 청소년들이나, 또 노약자 이런 분들도 다 그런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가장 이 하부단위에서 일반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장치가 저는 지역회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회의는 최소한 아까 20인 이상의 어떤 참석으로 성립을 하고 또 거기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나 아까 얘기하셨던 청소년들이나, 또 노약자 이런 분들도 다 그런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가장 이 하부단위에서 일반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장치가 저는 지역회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회의는 최소한 아까 20인 이상의 어떤 참석으로 성립을 하고 또 거기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아까 설명 말씀드렸습니다만 20명, 30명 이렇게 제한은 저희가 하지 않고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한 것은 그런 취지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한번 조금 시행을 해 보다가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동별로 어떤 기준이 없다 보니까 혼란을 초래하고 그런 역기능이 생긴다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시행규칙을 제정하든지 아니면 시행준칙안을 만들어 가지고 동에 저희가 어떤 것을 제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것 저희가 철저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한번 조금 시행을 해 보다가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동별로 어떤 기준이 없다 보니까 혼란을 초래하고 그런 역기능이 생긴다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시행규칙을 제정하든지 아니면 시행준칙안을 만들어 가지고 동에 저희가 어떤 것을 제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것 저희가 철저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예.
○김성수 위원 아까 예산심의협의회가 지금 우리 안양시에 있나요? 예산심의협의회.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현재요?
○김성수 위원 예, 협의회. 예산심의협의회. 위원회.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없습니다.
○김성수 위원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예, 없습니다.
○김성수 위원 지금 그러면 이 30조2항에 보면 “예산담당과장은 협의회가 확정한 주민참여예산조정안을 시장의 결재를 받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는데, 그럼 여기 협의회는 어떤?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회의에서 올라오고 분과위원회에서 분과별로 그것 논의하고 예산참여위원회의 최종안으로 확정이 되면 그것을 이 협의회에다가 협의한다는 얘기죠.
그때 협의회는 예산참여위원회의 분과위원장하고 또 저희 시청의 집행기관의 국·소·원장이 협의회 위원이 되는 겁니다. 그때 협의회 의장은 부시장이 되는 거고.
그 협의회를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제가 간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협의회는 예산참여위원회의 분과위원장하고 또 저희 시청의 집행기관의 국·소·원장이 협의회 위원이 되는 겁니다. 그때 협의회 의장은 부시장이 되는 거고.
그 협의회를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제가 간사라는 얘기입니다.
○김성수 위원 그럼 굳이 이 조항이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보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그다음에 지역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다 들어오시는데 굳이 이 조항이 필요가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통보한다는 거죠?
○김성수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그게 아까 홍춘희 부위원장님 의견과 또 상충되는 부분인데요, 홍 위원님 말씀은 그런 어떤 피드백 기능이 있어야 그게 또 지역회의까지 전파가 되어 가지고 요구한 게 얼마만큼 수렴이 되고 또 어떤 것이 배제가 되었는지 알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이죠.
○김성수 위원 어차피 협의회에서 결의되어서 시장님 결재를 받는 건데.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그러니까 분과위원장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진행과정을 소상히 알겠죠. 어떤 과정에 의해서 뭐가 제외되고 이런 것을 다 알 수, 그래서 돌아가셔 가지고 그 분과위원회별로 공지를 하게 되면 서로 소통은 되시는데 이제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저희는 여기다 지금 집어넣은 거죠. 환류시키기 위해서.
○이승경 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좀 전에 추가 질의했던 내용하고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답변 서면자료에 보면, 2007년 접수방법 매년 동일합니다. 시 홈페이지, 자생단체 월례회의, 각종 민원접수 창구 세 가지 사항인데, 2007년 접수방법을 보면 9월 중 반상회 및 동자생단체 월례회의 시 안건 상정하여 의견 제출, 일정 기간 시점을 두고 서면양식을 통해서 아마 했던 것으로 저는 추정이 되는데, 2008년도 시민 의견수렴 결과보고를 보면 여기 접수방법도 8, 9월 중 반상회 및 동 자생단체 월례회의 시 안건 상정하여 의견 제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 시점에서는 자생단체 월례회의 때 주민의견 예산반영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해서 아마 의견수렴을 해 보자라고 안건 상정을 하고 뭔가 예산 편성에 반영되었었던 사항들을 거기서 거론을 하고 회의 결과로써 제출하게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다음번 2009년, 2010년, 2011년은 동일하게 포괄적으로 써있기를 접수방법으로 동자생단체 월례회의 시 안건 상정하여 의견 제출, 이런 식이거든요.
물론 여기는 월별 기준은 안 돼 있지만 그렇다면 2009년부터 2010, 2011년 이 시점에서는 8, 9월 일정 시점이 아닌 상시적으로 이런 안건들을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었다는 건가요?
좀 전에 추가 질의했던 내용하고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답변 서면자료에 보면, 2007년 접수방법 매년 동일합니다. 시 홈페이지, 자생단체 월례회의, 각종 민원접수 창구 세 가지 사항인데, 2007년 접수방법을 보면 9월 중 반상회 및 동자생단체 월례회의 시 안건 상정하여 의견 제출, 일정 기간 시점을 두고 서면양식을 통해서 아마 했던 것으로 저는 추정이 되는데, 2008년도 시민 의견수렴 결과보고를 보면 여기 접수방법도 8, 9월 중 반상회 및 동 자생단체 월례회의 시 안건 상정하여 의견 제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 시점에서는 자생단체 월례회의 때 주민의견 예산반영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해서 아마 의견수렴을 해 보자라고 안건 상정을 하고 뭔가 예산 편성에 반영되었었던 사항들을 거기서 거론을 하고 회의 결과로써 제출하게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다음번 2009년, 2010년, 2011년은 동일하게 포괄적으로 써있기를 접수방법으로 동자생단체 월례회의 시 안건 상정하여 의견 제출, 이런 식이거든요.
물론 여기는 월별 기준은 안 돼 있지만 그렇다면 2009년부터 2010, 2011년 이 시점에서는 8, 9월 일정 시점이 아닌 상시적으로 이런 안건들을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었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그렇게 그 사회단체 회의를 할 때 그때는 아마 예산 편성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서 특히 지역의 어떤 이런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내달라는 주문에 의해서 안건 상정이라는 표현이 나왔지 않겠는가.
지금 그 확인은 못했습니다. 저희 팀장하고 협의한 결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예산 지역회의처럼 공식으로 안건 상정해 가지고 그렇게 제도적으로 수렴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그 확인은 못했습니다. 저희 팀장하고 협의한 결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예산 지역회의처럼 공식으로 안건 상정해 가지고 그렇게 제도적으로 수렴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이승경 위원 그런데 제기된 건수로 보면 자생단체 월례회의 시 나왔던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주로 그게 대부분으로 그렇게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승경 위원 그렇다면 이게 병행이 되더라도 이 제도가,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이 되어서 지역회의를 하게 되면 중복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겠네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 부분에서 확대돼 가지고 지금 31개 동에서 각종 그런 사회단체나 이런 건의사항을 통해 가지고 올라오는 의견이 확대가 되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확대돼 가지고 지금 31개 동에서 각종 그런 사회단체나 이런 건의사항을 통해 가지고 올라오는 의견이 확대가 되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승경 위원 그렇다면 제가 그 추정액들 그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도대체 어느 정도 예산까지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들이 중복적으로 되는 내용들이라면 대략 100억원 내외 정도의 사업들에 대한 검토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그 내역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나중에 봐야 되겠죠.
○김주석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지금 이승경 위원님이 자료를 해 가지고 시민의견수렴 결과보고서 제가 최근 4년 것과 5년 것을 받았는데 지금 이 결과를 보니까 동에서 오는 동별 숙원사업 있잖아요?
지금 이승경 위원님이 자료를 해 가지고 시민의견수렴 결과보고서 제가 최근 4년 것과 5년 것을 받았는데 지금 이 결과를 보니까 동에서 오는 동별 숙원사업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예.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예.
○김주석 위원 지금 올해도 6월 달에 동별 숙원사업 올라와 있죠? 저희 동에 보니까 다 숙원사업 올렸던데. 12년도 것.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2012년이요?
○김주석 위원 네, 내년도 것 동별 숙원사업 지금 다 구청으로 보고가 되어서.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그것은 지금 동안구청이 조금 앞서 갔는데 동안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발 빠르게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런 것은 없고요.
○김주석 위원 일단 올해 것까지 된다면, 올해 것 포함해 가지고 3년간만 예산액하고 그 사업내역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금년 것은 없고요, 지금 동안구에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그렇게 먼저 했다는 얘기는 들리는데 그게 있다고 그러면 그 내용은 구청에서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것은 없습니다. 없고 지난연도 것은,
○김주석 위원 2년 것만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그러니까 지금 어디, 동에서 건의돼 가지고 예산에 반영된 것?
○김주석 위원 여기 보면 지금 올라온 게 사업에 대해서만 올라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예.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그것은 금액은 저희가 기억을 못하고요. 지금 어떤 부분을 필요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렇게 하면 우선 이게 매번 예산 편성하게 되면 각 동별로 편성 요구를 하겠죠. 그러면 구에서 그것을 취합을 해 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냅니다.
그때 요구된 예산이 있고 또 저희가 심사를 해 가지고 내부심사를 해서 미처 반영을 시키고 못 시키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대비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요구된 예산이 있고 또 저희가 심사를 해 가지고 내부심사를 해서 미처 반영을 시키고 못 시키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대비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김주석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요, 여기 자료를 받아보니까 동별 숙원사업이 해마다 올라오잖아요, 보통 40건에서 50건 정도 되는데 동별로 올라오는 것 보면. 사실 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분들이 또 이 동별 사업이 제일 중요한 사업이고 안양시에서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집행되는 그 내용을 보니까 집행된 게 한 50퍼센트밖에 안 돼요.
동에서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보고를 해서 구청으로 올려서 구에서 시로 갔을 텐데, 결과를 보니까 한 50퍼센트밖에 집행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싶은 거고요.
동에서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보고를 해서 구청으로 올려서 구에서 시로 갔을 텐데, 결과를 보니까 한 50퍼센트밖에 집행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싶은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김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동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숙원사업이다, 라고 해서 묶어 가지고 올라오는 그런 제도는 없어요.
과거에 그런 운영한 게 한때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제도는 없고 그냥 동예산입니다. 동에서 이런 저런 예산을 다 짜 가지고 이게 구청을 통해서 올라오는 거죠.
과거에 그런 운영한 게 한때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제도는 없고 그냥 동예산입니다. 동에서 이런 저런 예산을 다 짜 가지고 이게 구청을 통해서 올라오는 거죠.
○김주석 위원 이번에도 저희 지역구 시의원들한테 상의해 가지고 6월 달에 해서 다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그것은 동에서 가능하면 지역 의원님들의 어떤 공약사항이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의견을 수렴한 것이지 별도로 동의 숙원사업이라고 묶어서 올라오는 것은,
○김주석 위원 아니 그것도 의논을 했고요, 숙원사업으로 돼 있는 것도 같이 보고, 제가 저희 동 것은 제가 미리 다 갖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포함되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동예산이 되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전만기 포함되어서 동예산이 되는 거지 숙원사업이다, 그렇게 분류해서 31개 동을 집계해서 총집계된 것에 이렇게 관리는…….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예, 그런 것 없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동에서 올라와서 구청에서 본청으로 올라가 가지고 된 그 사업들 있죠?
○위원장 하연호 김주석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회의 정회시간 중에 김주석 위원께서 바라시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어떻겠어요? 됐죠!
○김주석 위원 예.
○위원장 하연호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3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3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홍춘희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하연호 홍춘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지역회의는 예산편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회의 예산건의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지역회의 구성 시 해당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 제22조제1항 중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를 둔다.” 를 “동별로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두고, 지역회의에서 주민이란 제2조의 각 호의 시를 동으로 바꾼 의미를 정의한다.” 로 수정하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전체 과정을 평가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평가환류를 통하여 참여예산제를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 제29조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29조에 제명을 “연구회 및 예산학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내용을 “시장은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연구회 및 예산학교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지역회의는 예산편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회의 예산건의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지역회의 구성 시 해당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 제22조제1항 중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를 둔다.” 를 “동별로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두고, 지역회의에서 주민이란 제2조의 각 호의 시를 동으로 바꾼 의미를 정의한다.” 로 수정하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전체 과정을 평가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평가환류를 통하여 참여예산제를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 제29조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29조에 제명을 “연구회 및 예산학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내용을 “시장은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연구회 및 예산학교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하연호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춘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안 제22조제1항을 일부 수정하고, 안 제29조제2항을 삭제하며, 안 제29조 제명 및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홍춘희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홍춘희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홍춘희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홍춘희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내일은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홍춘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안 제22조제1항을 일부 수정하고, 안 제29조제2항을 삭제하며, 안 제29조 제명 및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홍춘희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홍춘희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홍춘희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홍춘희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내일은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