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1년 7월 6일(수)
◦ 장 소 : 총무경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2.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하연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10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2일차에는 부시장 직속기관과 행정지원국, 그리고 3일차에는 양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와 함께 심사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 승인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실시한 2010년도 결산 결과보고 및 연찬회 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을 표시하는 것으로써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으로 볼 때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 할 수는 없으나 집행기관에 대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절차적인 책임을 묻고,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지방재정운영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며 아울러 의회에서는 익년도의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 자료를 획득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연구 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를 하여 주시고, 결산 승인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10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2일차에는 부시장 직속기관과 행정지원국, 그리고 3일차에는 양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와 함께 심사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 승인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실시한 2010년도 결산 결과보고 및 연찬회 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을 표시하는 것으로써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으로 볼 때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 할 수는 없으나 집행기관에 대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절차적인 책임을 묻고,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지방재정운영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며 아울러 의회에서는 익년도의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 자료를 획득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연구 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를 하여 주시고, 결산 승인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연호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만기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만기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전만기 기획경제국장 전만기입니다.
2010년 회계연도 예산결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연호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세입결산과 세출결산, 기금결산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천 219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천 66억원입니다.
수납액은 7천 351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퍼센트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1퍼센트입니다.
미수납액은 지방세 477억원, 세외수입 238억원 등 총 715억원입니다. 이 중 127억원은 결손처분을 하였고, 588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투자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2천 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억 9천 4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15억 9천 400만으로 예산현액 대비 98.3퍼센트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10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이 1천 69억원 중 예산현액 대비 84.4퍼센트인 902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3억 800만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13.5퍼센트인 144억 1천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대비 부서별 집행률은 기획예산과가 40.1퍼센트, 지역경제과가 52.7퍼센트, 기업지원과가 97.6퍼센트, 회계과가 98.1퍼센트, 세정과가 91.7퍼센트, 농수산물도매시장이 91.5퍼센트로 기획경제국 소관 전체로는 84.4퍼센트를 집행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 16억 2천 200만원은 여건 미비로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부서별 그리고 또 정책별 집행잔액의 세부현황은 4페이지에서 5페이지 표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표로 정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와 7페이지에 집행잔액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2010년 10월 말 시정발전위원회 임기 만료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및 연구과제비 2천 6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영 합리화를 통한 노력으로 예산절감 결과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10억 1천 5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관양시장 CCTV, 앰프 설치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4건에 1억 6천만원과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6천 4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내에 신재생에너지 시설물 설치비 4천 3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1억 6천 700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취업정보사이트 유지보수비 500만원은 도 구인·구직시스템과 통합 운영되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회계과는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2천 900만원과 공무원 급여 11억 5천 9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세정과는 관련법규 미제정으로 단문전송시스템 차량 및 차량번호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660만원 전액과 체납정리 징수포상금 1천 8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3건에 4천 9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으로 총 139억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단에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인 관양시장 CCTV, 앰프 등 설치비 23억 900만원을 다음 회계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태풍 곤파스로 인해 파손된 각종 시설물 피해복구비로 5천만원을 지출하였고,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소송’ 패소에 따른 보상반환금으로 600만원을 지출하여 총 5천 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 운용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618억 9천만원과 개별기금의 여유자금 예탁금 및 이자수입 77억 1천만원 중 개별기금 사업비 지급 25억원을 융자로 지출하고, 2010년도 말 현재 670억 9천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4억 5천만원과 이자수입 1천 560만원 중 1천 400만원을 농민단체 사업비로 지원하고, 2010년도 말 금고예치금으로 4억 5천 2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 회계연도 예산결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연호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세입결산과 세출결산, 기금결산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입니다.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천 219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천 66억원입니다.
수납액은 7천 351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퍼센트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1퍼센트입니다.
미수납액은 지방세 477억원, 세외수입 238억원 등 총 715억원입니다. 이 중 127억원은 결손처분을 하였고, 588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투자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2천 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억 9천 4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15억 9천 400만으로 예산현액 대비 98.3퍼센트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10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이 1천 69억원 중 예산현액 대비 84.4퍼센트인 902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3억 800만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13.5퍼센트인 144억 1천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대비 부서별 집행률은 기획예산과가 40.1퍼센트, 지역경제과가 52.7퍼센트, 기업지원과가 97.6퍼센트, 회계과가 98.1퍼센트, 세정과가 91.7퍼센트, 농수산물도매시장이 91.5퍼센트로 기획경제국 소관 전체로는 84.4퍼센트를 집행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 16억 2천 200만원은 여건 미비로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부서별 그리고 또 정책별 집행잔액의 세부현황은 4페이지에서 5페이지 표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표로 정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와 7페이지에 집행잔액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2010년 10월 말 시정발전위원회 임기 만료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및 연구과제비 2천 6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영 합리화를 통한 노력으로 예산절감 결과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10억 1천 5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관양시장 CCTV, 앰프 설치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4건에 1억 6천만원과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6천 4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내에 신재생에너지 시설물 설치비 4천 3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1억 6천 700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취업정보사이트 유지보수비 500만원은 도 구인·구직시스템과 통합 운영되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회계과는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2천 900만원과 공무원 급여 11억 5천 9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세정과는 관련법규 미제정으로 단문전송시스템 차량 및 차량번호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660만원 전액과 체납정리 징수포상금 1천 8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3건에 4천 9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으로 총 139억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단에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인 관양시장 CCTV, 앰프 등 설치비 23억 900만원을 다음 회계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태풍 곤파스로 인해 파손된 각종 시설물 피해복구비로 5천만원을 지출하였고,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소송’ 패소에 따른 보상반환금으로 600만원을 지출하여 총 5천 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 운용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618억 9천만원과 개별기금의 여유자금 예탁금 및 이자수입 77억 1천만원 중 개별기금 사업비 지급 25억원을 융자로 지출하고, 2010년도 말 현재 670억 9천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4억 5천만원과 이자수입 1천 560만원 중 1천 400만원을 농민단체 사업비로 지원하고, 2010년도 말 금고예치금으로 4억 5천 2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설명(기획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권광만 총무경제전문위원 권광만입니다.
금일 상정된 2건의 상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출사유, 두 번째 관계법규, 세 번째 2010년도 결산총괄, 네 번째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결산내역, 다섯 번째 종합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2011년 6월 2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출사유와 두 번째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10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보고드리면,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 8천 683억 3천만원으로,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102.2퍼센트인 8천 858억원이고, 세출결산은 78.9퍼센트인 6천 853억 7천만원이며, 잉여금 결산은 23.1퍼센트인 2천 4억 2천만원으로써 각각 회계별로 2011년도 예산에 이월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로는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보조사업 등 22건에 122억 5천만원, 사고이월은 방범용 CCTV 설치사업 등 12건에 22억 4천 900만원, 계속비 이월은 공립박물관 건립 연구용역비 등 32건에 789억 2천 300만원으로 총 66건에 934억 2천 2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은 비산정수장 미불용지 매입비 등 총 4건에 20억 2천 2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명시이월은 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 등 2건에 17억 1천만원, 계속비이월은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조성 등 3건에 53억 6천 700만원으로 총 5건에 70억 7천 700만원이며, 기타 보조금 집행잔액은 28억 4천 600만원이고, 순계잉여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950억 6천만원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고드리면,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7천 219억 8천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천 66억 3천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8퍼센트인 7천 351억 2천만원이며, 미수납액은 8.7퍼센트인 715억 7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항목별 구성비율은 지방세 수입 36.7퍼센트, 세외수입 26.8퍼센트, 지방교부세 7.3퍼센트, 조정교부 및 재정보전금 7.9퍼센트 등 자주재원비율은 78.7퍼센트이며, 의존재원은 보조금 18.1퍼센트, 지방채 발행 3.2퍼센트 등 21.3퍼센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천 219억 8천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81.6퍼센트인 5천 892억 9천만원이 지출되었고, 12.9퍼센트인 934억 2천만원이 익년도에 이월되었으며, 5.4퍼센트인 392억 6천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를 2009년도와 비교하여 보면 지출비율은 2.0퍼센트가 감소하였고, 이월비율은 1.4퍼센트가 증가하였으며, 불용액은 0.6퍼센트가 증가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2010년도 예비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예비비 결산내역으로는 재래시장 이용 증진을 위한 공공운영비 및 재난복구 지원을 위한 민간인 재해보상금 등 23건에 13억 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4천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경제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본청, 사업소, 구청 등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천 633억 7천 900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87퍼센트인 1천 421억 5천 100만원이고, 이월액은 1.8퍼센트인 30억 500만원이며, 불용액은 11.2퍼센트인 182억 2천 2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불용액 과다 발생내역을 보고드리면 당 위원회 소관 통계목별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발생은 총 23건에 2억 5천 600만원으로, 이는 대부분 일자리 창출 및 경제살리기를 위한 재원 마련을 하고자 소모성 경비 절감과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보여집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예비비 지출은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지출하는 것으로써 태풍 곤파스 내습으로 파손된 전통시장 아케이드 피해 복구 등 총 4건에 1억 5천 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전용 사항으로는 예산전용은 총무과 1개 부서에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따른 공공운영비 1천 25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월사업에 있어서는 명시이월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보조사업 등 2개 사업에 6천 200만원을 지출하고, 23억 6천 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방범시스템구축사업 등 2개 사업으로 10억 6천 900만원을 지출하고, 6억 3천 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특별회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당 위원회 특별회계는 경영수익투자기금사업 1건으로 세입은 16억 2천 200만원이나 지출액이 없어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기금 결산으로 애향복지장학금 등 3개 기금을 운영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80억 8천 200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이 중 애향복지장학기금은 조성액보다 7천 922만원을 초과하여 통합관리기금은 15개 기금으로 조성되어 670억 9천 5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결산자료를 종합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액의 경우 전년도보다 4.8퍼센트 감액된 8천 683억원으로 이 중 이월액은 예산액의 23.1퍼센트인 2천 4억 2천 900만원이며, 이월액 내용 중 순세계잉여금은 950억 6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5퍼센트가 증가한 것으로써 이는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사료되나 발생 원인과 처리 방향이 적정한가를 검토하여 잉여금에 대해서는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대비 1.6퍼센트가 감소된 8천 66억 3천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예산현액의 101.8퍼센트인 7천 351억 2천만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715억 70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전년도보다 1.2퍼센트 감소한 것으로 볼 때 이는 실물경제 회복 둔화에 따른 체납자가 증가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고질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면밀한 체납 원인 분석과 관리 등을 통해 체납세 일소에 적극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집행비율이 전년도에 비하여 0.6퍼센트가 증가된 것은 계획적인 예산 집행과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일부 부서 불용액을 보면 감사실 14.1퍼센트, 기획예산과 59.9퍼센트, 자치행정과 13.8퍼센트, 동안구 행정지원과 13.5퍼센트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예산통계목별 50퍼센트 이상 불용액은 23개 통계목으로 이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 등의 재원을 마련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 볼 수 있으나 일부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 철저한 사전 검토 없이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과도한 예산 편성 등이 주원인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세심한 예산 편성과 합리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는 태풍 곤파스 내습으로 인한 전통시장 아케이드 피해복구 등 4개 사업에 1억 5천 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나, 본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향후에도 천재지변 등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 4건으로 명시이월 2건에 23억 6천 900만원, 사고이월은 2건에 6억 3천 600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사고이월의 경우 면밀한 사전계획 검토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으로 경영수익투자기금사업 특별회계는 매 회계연도마다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2010년도에는 16억 2천 2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실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전년도에 이어 전액 불용 결산되었는바, 앞으로는 적극적인 경영수익대상사업을 발굴하여 기금 조성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애향복지장학기금 등 3종으로 2억 8천만원을 조성하여 통합관리기금에 통합운용 관리하고 있으며, 2010년도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3억 3천 400만원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이체받아 지출하였고, 통합관리기금은 15종에 670억 9천만원을, 일반회계 예탁금 580억원, 금고예치금은 90억 9천만원으로 운용 관리하고 있으나 애향복지장학기금의 경우 사업 조성액보다 사업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것에 대하여는 기금운용 재원 조정의 적정성 등의 검토로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금일 상정된 2건의 상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1쪽이 되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제출사유, 두 번째 관계법규, 세 번째 2010년도 결산총괄, 네 번째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결산내역, 다섯 번째 종합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2011년 6월 2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출사유와 두 번째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10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보고드리면,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 8천 683억 3천만원으로,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102.2퍼센트인 8천 858억원이고, 세출결산은 78.9퍼센트인 6천 853억 7천만원이며, 잉여금 결산은 23.1퍼센트인 2천 4억 2천만원으로써 각각 회계별로 2011년도 예산에 이월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로는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보조사업 등 22건에 122억 5천만원, 사고이월은 방범용 CCTV 설치사업 등 12건에 22억 4천 900만원, 계속비 이월은 공립박물관 건립 연구용역비 등 32건에 789억 2천 300만원으로 총 66건에 934억 2천 2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은 비산정수장 미불용지 매입비 등 총 4건에 20억 2천 2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명시이월은 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 등 2건에 17억 1천만원, 계속비이월은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조성 등 3건에 53억 6천 700만원으로 총 5건에 70억 7천 700만원이며, 기타 보조금 집행잔액은 28억 4천 600만원이고, 순계잉여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950억 6천만원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고드리면,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7천 219억 8천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천 66억 3천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8퍼센트인 7천 351억 2천만원이며, 미수납액은 8.7퍼센트인 715억 7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항목별 구성비율은 지방세 수입 36.7퍼센트, 세외수입 26.8퍼센트, 지방교부세 7.3퍼센트, 조정교부 및 재정보전금 7.9퍼센트 등 자주재원비율은 78.7퍼센트이며, 의존재원은 보조금 18.1퍼센트, 지방채 발행 3.2퍼센트 등 21.3퍼센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천 219억 8천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81.6퍼센트인 5천 892억 9천만원이 지출되었고, 12.9퍼센트인 934억 2천만원이 익년도에 이월되었으며, 5.4퍼센트인 392억 6천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를 2009년도와 비교하여 보면 지출비율은 2.0퍼센트가 감소하였고, 이월비율은 1.4퍼센트가 증가하였으며, 불용액은 0.6퍼센트가 증가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2010년도 예비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예비비 결산내역으로는 재래시장 이용 증진을 위한 공공운영비 및 재난복구 지원을 위한 민간인 재해보상금 등 23건에 13억 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4천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경제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본청, 사업소, 구청 등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천 633억 7천 900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87퍼센트인 1천 421억 5천 100만원이고, 이월액은 1.8퍼센트인 30억 500만원이며, 불용액은 11.2퍼센트인 182억 2천 2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불용액 과다 발생내역을 보고드리면 당 위원회 소관 통계목별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발생은 총 23건에 2억 5천 600만원으로, 이는 대부분 일자리 창출 및 경제살리기를 위한 재원 마련을 하고자 소모성 경비 절감과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보여집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예비비 지출은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지출하는 것으로써 태풍 곤파스 내습으로 파손된 전통시장 아케이드 피해 복구 등 총 4건에 1억 5천 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전용 사항으로는 예산전용은 총무과 1개 부서에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따른 공공운영비 1천 25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월사업에 있어서는 명시이월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보조사업 등 2개 사업에 6천 200만원을 지출하고, 23억 6천 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방범시스템구축사업 등 2개 사업으로 10억 6천 900만원을 지출하고, 6억 3천 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특별회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당 위원회 특별회계는 경영수익투자기금사업 1건으로 세입은 16억 2천 200만원이나 지출액이 없어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기금 결산으로 애향복지장학금 등 3개 기금을 운영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80억 8천 200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이 중 애향복지장학기금은 조성액보다 7천 922만원을 초과하여 통합관리기금은 15개 기금으로 조성되어 670억 9천 5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결산자료를 종합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액의 경우 전년도보다 4.8퍼센트 감액된 8천 683억원으로 이 중 이월액은 예산액의 23.1퍼센트인 2천 4억 2천 900만원이며, 이월액 내용 중 순세계잉여금은 950억 6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5퍼센트가 증가한 것으로써 이는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사료되나 발생 원인과 처리 방향이 적정한가를 검토하여 잉여금에 대해서는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대비 1.6퍼센트가 감소된 8천 66억 3천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예산현액의 101.8퍼센트인 7천 351억 2천만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715억 70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전년도보다 1.2퍼센트 감소한 것으로 볼 때 이는 실물경제 회복 둔화에 따른 체납자가 증가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고질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면밀한 체납 원인 분석과 관리 등을 통해 체납세 일소에 적극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집행비율이 전년도에 비하여 0.6퍼센트가 증가된 것은 계획적인 예산 집행과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일부 부서 불용액을 보면 감사실 14.1퍼센트, 기획예산과 59.9퍼센트, 자치행정과 13.8퍼센트, 동안구 행정지원과 13.5퍼센트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예산통계목별 50퍼센트 이상 불용액은 23개 통계목으로 이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 등의 재원을 마련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 볼 수 있으나 일부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 철저한 사전 검토 없이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과도한 예산 편성 등이 주원인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세심한 예산 편성과 합리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는 태풍 곤파스 내습으로 인한 전통시장 아케이드 피해복구 등 4개 사업에 1억 5천 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나, 본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향후에도 천재지변 등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 4건으로 명시이월 2건에 23억 6천 900만원, 사고이월은 2건에 6억 3천 600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사고이월의 경우 면밀한 사전계획 검토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으로 경영수익투자기금사업 특별회계는 매 회계연도마다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2010년도에는 16억 2천 2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실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전년도에 이어 전액 불용 결산되었는바, 앞으로는 적극적인 경영수익대상사업을 발굴하여 기금 조성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애향복지장학기금 등 3종으로 2억 8천만원을 조성하여 통합관리기금에 통합운용 관리하고 있으며, 2010년도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3억 3천 400만원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이체받아 지출하였고, 통합관리기금은 15종에 670억 9천만원을, 일반회계 예탁금 580억원, 금고예치금은 90억 9천만원으로 운용 관리하고 있으나 애향복지장학기금의 경우 사업 조성액보다 사업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것에 대하여는 기금운용 재원 조정의 적정성 등의 검토로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연호 권광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부서에 관계없이 일괄질의를 받은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 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효율적인 결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부서에 관계없이 일괄질의를 받은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 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효율적인 결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장맛비로 인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노심초사 수고가 많으신 기획경제 전만기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제6대 의회가 개원한 지 일년이 지났지만 본 위원은 예산결산 예비심사가 처음 접하는 기회입니다.
아마 작년 예산결산 심사는 민주당 이문수 위원님과 위원회를 바꾸기 전 초선으로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결산 심사를 하여 위원회의 연속성이 없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질의내용이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업무경험이 탁월하신 국장님과 각 과장님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경제국 전만기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건전한 불용액은 담당 직원의 업무능력을 우수하게 평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년 실시되는 예산결산 심사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듯이 과다한 예산을 세우고 불용처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0년에도 392억 6천만원 예산 대비 5.4퍼센트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2010년 예비비가 예산액 124억 5천 712만 5천원이 편성되었다가 13억 278만 7천원 감액된 금액을 뺀 111억 5천 433만 8천원 전액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09년 22억 9천 623만 9천원에 비해 예비비가 높게 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정재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9페이지에 보면 합계에 명시이월 23억 856만 5천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66페이지와 집행내역서 57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과에도 동일한 금액이 명시이월되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은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과 조인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3페이지, 2010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보조사업 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23억 856만 5천원이 명시이월된 사유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김흥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7페이지, 2010년 실업대책 지원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50퍼센트도 집행이 안 된 사유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안재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3에서 84페이지, 우리 시 국·공유지 및 재산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배상금 640여 만원이 예비비로 사용된 사유와 함께 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장맛비로 인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노심초사 수고가 많으신 기획경제 전만기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제6대 의회가 개원한 지 일년이 지났지만 본 위원은 예산결산 예비심사가 처음 접하는 기회입니다.
아마 작년 예산결산 심사는 민주당 이문수 위원님과 위원회를 바꾸기 전 초선으로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결산 심사를 하여 위원회의 연속성이 없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질의내용이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업무경험이 탁월하신 국장님과 각 과장님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경제국 전만기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건전한 불용액은 담당 직원의 업무능력을 우수하게 평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년 실시되는 예산결산 심사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듯이 과다한 예산을 세우고 불용처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0년에도 392억 6천만원 예산 대비 5.4퍼센트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2010년 예비비가 예산액 124억 5천 712만 5천원이 편성되었다가 13억 278만 7천원 감액된 금액을 뺀 111억 5천 433만 8천원 전액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09년 22억 9천 623만 9천원에 비해 예비비가 높게 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정재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9페이지에 보면 합계에 명시이월 23억 856만 5천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66페이지와 집행내역서 57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과에도 동일한 금액이 명시이월되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은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과 조인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3페이지, 2010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보조사업 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23억 856만 5천원이 명시이월된 사유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김흥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7페이지, 2010년 실업대책 지원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50퍼센트도 집행이 안 된 사유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안재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3에서 84페이지, 우리 시 국·공유지 및 재산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배상금 640여 만원이 예비비로 사용된 사유와 함께 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학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집행내역서를 쭉 검토를 해 봤습니다. 821쪽을 한번 보면 기타특별회계 중에 경영수익투자기금사업이 16억 2천 200만원이 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162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결산 집행내역서에 그 단위 기재가 잘못되어서 16억 2천만원이 162만원으로 표기된 사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김정수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785쪽, 무단투기폐기물 처리비 679만원 집행되고, 82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단속실적은 무엇이었고, 무단투기에 대한 근절대책은 없는지, 이 무단투기 처리비로 이렇게 한 1천 여 만원이 집행되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다시 질의합니다.
39쪽,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서면심의를 좀 지양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서면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특별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 1년간 28만원의 심의수당만이 집행되고 거의 한 90퍼센트에 가까운 260만원이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렇게 서면심의로 대체할 거라고 하면 심사위원의 수당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을 텐데, 이렇게 많이 서면심의로 대체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재정력 확충방안 수립 용역비 29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용역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용역결과서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만기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합니다.
40쪽,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 민간위탁비를 51억을 집행하고 10억이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세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1쪽에 법규조례, 관리. 법령집 및 자치법규집 추록 및 가제정리비로 1천 778만원이 집행되고 380만원이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자치법규의 용이성과 신속성을 위해서 책자형 자치법규집을 폐지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인터넷 자치법규를 활용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아직도 우리 안양에서는 책자형 자치법규 추록분 가제정리비로 이렇게 2천 여 만원에 달하는 돈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치법규 추록분을 발간해서 가제정리를 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서 법규 개정과 동시에 수정되는 인터넷 홈페이지 자치법규와 내용이 상이해서 자치법규 추록 정리되기까지 그 일선 업무에 혼선과 혼란이 초래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세 답변해 주시고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3쪽, 태양광시설 설치지원비 연간 200만원씩 네 가구에 불과한 예산을 집행이 되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할 사항인데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네 가구에 불과한 이 적은 가구가 신청했던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 부족이었는지, 예산이 부족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합니다.
79쪽, 노동교육상담소 운영비가 170만원만 집행되고, 한 1천 여 만원이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 수립 시에 과다계상이었는지 아니면 노동교육상담소 운영이 미비했던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학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집행내역서를 쭉 검토를 해 봤습니다. 821쪽을 한번 보면 기타특별회계 중에 경영수익투자기금사업이 16억 2천 200만원이 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162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결산 집행내역서에 그 단위 기재가 잘못되어서 16억 2천만원이 162만원으로 표기된 사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김정수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785쪽, 무단투기폐기물 처리비 679만원 집행되고, 82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단속실적은 무엇이었고, 무단투기에 대한 근절대책은 없는지, 이 무단투기 처리비로 이렇게 한 1천 여 만원이 집행되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다시 질의합니다.
39쪽,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서면심의를 좀 지양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서면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특별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 1년간 28만원의 심의수당만이 집행되고 거의 한 90퍼센트에 가까운 260만원이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렇게 서면심의로 대체할 거라고 하면 심사위원의 수당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을 텐데, 이렇게 많이 서면심의로 대체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재정력 확충방안 수립 용역비 29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용역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용역결과서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만기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합니다.
40쪽,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 민간위탁비를 51억을 집행하고 10억이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세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1쪽에 법규조례, 관리. 법령집 및 자치법규집 추록 및 가제정리비로 1천 778만원이 집행되고 380만원이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자치법규의 용이성과 신속성을 위해서 책자형 자치법규집을 폐지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인터넷 자치법규를 활용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아직도 우리 안양에서는 책자형 자치법규 추록분 가제정리비로 이렇게 2천 여 만원에 달하는 돈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치법규 추록분을 발간해서 가제정리를 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서 법규 개정과 동시에 수정되는 인터넷 홈페이지 자치법규와 내용이 상이해서 자치법규 추록 정리되기까지 그 일선 업무에 혼선과 혼란이 초래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세 답변해 주시고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3쪽, 태양광시설 설치지원비 연간 200만원씩 네 가구에 불과한 예산을 집행이 되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할 사항인데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네 가구에 불과한 이 적은 가구가 신청했던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 부족이었는지, 예산이 부족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합니다.
79쪽, 노동교육상담소 운영비가 170만원만 집행되고, 한 1천 여 만원이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 수립 시에 과다계상이었는지 아니면 노동교육상담소 운영이 미비했던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전만기 기획경제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 8쪽, 예비비 지출내역에서 보면 태풍 곤파스로 인한 시설물 피해복구로 약 5천만원 집행되었습니다.
현재 재난·재해 발생 시 사용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한 사유를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조인주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이 되나 약간 다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면 결산서 662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 23억원을 명시이월시켰는바 주차장 조성에 따른 그간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부지를 변경하게 된 사유를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내역서 68쪽에서 69쪽, 주말농장 운영사업과 실버농원 조성 지원사업 및 상자텃밭 가꾸기 사업에 대한 2010년도에서 2011년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김흥규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79쪽, 안양노동복지회관, 안양시노동조합협의회, 안양노동교육상담소 운영비에 대한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민간경상보조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어야 하는 근거를 설명 바랍니다.
집행내역서 82쪽, 기업지원 시설, 장비 개선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양스마트타운 조성 관련 추진현황을 서면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정미화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3쪽, 2010년도 세입징수 결정액이 8천 66억원으로 2009년도 대비 약 1.6퍼센트가 감소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 각 부서 공통사항으로 기획예산과 정재학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통계목별 50퍼센트 이상 불용된 사업에 대하여 세부사업명을 기재하여 2008년에서 2010년까지 비교자료를 제출하고, 매년 50퍼센트 이상 불용된 예산에 대하여 2012년도 예산 편성 시에 감액 편성하는 것은 어떨지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피력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만기 기획경제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 8쪽, 예비비 지출내역에서 보면 태풍 곤파스로 인한 시설물 피해복구로 약 5천만원 집행되었습니다.
현재 재난·재해 발생 시 사용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한 사유를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조인주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이 되나 약간 다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면 결산서 662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 23억원을 명시이월시켰는바 주차장 조성에 따른 그간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부지를 변경하게 된 사유를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내역서 68쪽에서 69쪽, 주말농장 운영사업과 실버농원 조성 지원사업 및 상자텃밭 가꾸기 사업에 대한 2010년도에서 2011년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김흥규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79쪽, 안양노동복지회관, 안양시노동조합협의회, 안양노동교육상담소 운영비에 대한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민간경상보조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어야 하는 근거를 설명 바랍니다.
집행내역서 82쪽, 기업지원 시설, 장비 개선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양스마트타운 조성 관련 추진현황을 서면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정미화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3쪽, 2010년도 세입징수 결정액이 8천 66억원으로 2009년도 대비 약 1.6퍼센트가 감소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 각 부서 공통사항으로 기획예산과 정재학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통계목별 50퍼센트 이상 불용된 사업에 대하여 세부사업명을 기재하여 2008년에서 2010년까지 비교자료를 제출하고, 매년 50퍼센트 이상 불용된 예산에 대하여 2012년도 예산 편성 시에 감액 편성하는 것은 어떨지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피력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 손정욱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시작이 되었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후에 결산승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산심사를 하는 우리 의회를 통해서 주민에게 우리 시의 어떤 재정 상황을 알리고 또 이해와 협조를 얻는 의미가 있지만 또 현실은 그냥 지나는 듯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의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한계는 있어 보입니다.
소수의 공무원들과 또 의원들만이 정보를 접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납세자의 어떤 주민이 참여하는 공간이 없습니다.
앞으로 시행될 주민참여제가 잘 운영이 되면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기획예산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예산조기집행이 예산 집행이 늦어져서 연말까지 처리하지 못한 집행잔액을 소진시키기 위한 공무원의 불합리한 집행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는 연말에 예산을 몰아 쓰는 그래서 멀쩡한 보도블록을 다시 깔고 또 엄동설한에 도로를 파헤치는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데드라인11 사업을 해 왔고, 또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공무원의 불합리한 예산집행 관행을 시정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이러한 관행이 미미하게 있다고 하여도 예산의 어떤 조기집행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조기집행 정책기능에 이러한 점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 답변에서 “예산조기집행으로 이자손실이 4, 5억 있을 것이라 추정한다.” 말씀을 하셨는데 또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금액의 추정액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개월이 지난 아직까지도 추정만 하고 있으면 곤란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을 시에 안양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했을지, 또 이 정책으로 효과는 어떠했는지에 대한 과학적이고 아주 체계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예산집행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행안부 권고안으로 내려온 예산조기집행을 거부한 자치단체도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또 다음은 예산조기집행에 대한 행안부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시 그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또 2011년도에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시행했는지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 중앙에서 행안부 권고안으로 시행된 그 정책에 대해서도 정확한 평가와 연구자료를 확보해야지만 지방자치의 역량이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십시오.
또 안양시 재정자립도와 자주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 순위는 2009년도와 비슷한 것으로 봐서 비단 우리 시만의 어떤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오히려 그런 점 때문에 안이하게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도와 자주도가 낮아지는 근본적인 이유와 또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또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 대 2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8 또 지자체가 2. 그런데 재정 사용은 중앙정부가 약 44퍼센트, 또 지자체가 56퍼센트로 조세 수입구조와 재정 사용구조가 이율배반적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세금을 거두어 지방에 내어주는 어색한 구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사용할 것은 지방에서 거두어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어색한 구조가 유지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권력자의 의식부재 내지는 의지박약, 또 중앙 정치인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사고부재, 또 지방의 재정의 차이 등. 하지만 현재 이런 구조가 용인되는 데는 지방정부의 지방자치 역량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방정부를 믿지 못하겠다, 또 중앙의 통제가 필요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목이 변경되고 또 제도가 바뀌어서 어떤 수치상의 재정자립도와 자주도가 좋아지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어떤 지방자치의 역량을 강화해서, 또 그러한 노력을 보여서, 또 국민들이 직접 지방정부가 돈을 거둬 사용해도 되겠구나 하는 믿음을 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립도가 낮아지는 데 해결책이 부재하여 시민들에게 걱정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또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안양시의 사정을 살피게 하여 지방자립도가 왜 높아져야 하는지를 시민들과 같이 고민하여야겠습니다.
또 지방정부의 지방자치 역량이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또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방자치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해소하고, 또 지방자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도록 자치역량이 부족한 부분은 또 부족함을 채우는 노력, 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은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지방세 체납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체납처분 건수와 징수액이 2009년에 비해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결산검사에 체납액 관리에 있어서 징수결정, 압류, 또 결손담당 등 각 분야별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음에도 인별 체납액 관리가 미흡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 일정 건수 이상 체납자를 담당부서에서 체납자별로 관리자를 정하여 관리할 시 나타나는 그런 효과를 예상하여 주시고, 또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납세자가 이중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이중납부를 하게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이중납부 방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나 또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시작이 되었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후에 결산승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산심사를 하는 우리 의회를 통해서 주민에게 우리 시의 어떤 재정 상황을 알리고 또 이해와 협조를 얻는 의미가 있지만 또 현실은 그냥 지나는 듯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의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한계는 있어 보입니다.
소수의 공무원들과 또 의원들만이 정보를 접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납세자의 어떤 주민이 참여하는 공간이 없습니다.
앞으로 시행될 주민참여제가 잘 운영이 되면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기획예산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예산조기집행이 예산 집행이 늦어져서 연말까지 처리하지 못한 집행잔액을 소진시키기 위한 공무원의 불합리한 집행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는 연말에 예산을 몰아 쓰는 그래서 멀쩡한 보도블록을 다시 깔고 또 엄동설한에 도로를 파헤치는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데드라인11 사업을 해 왔고, 또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공무원의 불합리한 예산집행 관행을 시정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이러한 관행이 미미하게 있다고 하여도 예산의 어떤 조기집행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조기집행 정책기능에 이러한 점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 답변에서 “예산조기집행으로 이자손실이 4, 5억 있을 것이라 추정한다.” 말씀을 하셨는데 또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금액의 추정액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개월이 지난 아직까지도 추정만 하고 있으면 곤란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을 시에 안양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했을지, 또 이 정책으로 효과는 어떠했는지에 대한 과학적이고 아주 체계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예산집행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행안부 권고안으로 내려온 예산조기집행을 거부한 자치단체도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또 다음은 예산조기집행에 대한 행안부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시 그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또 2011년도에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시행했는지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 중앙에서 행안부 권고안으로 시행된 그 정책에 대해서도 정확한 평가와 연구자료를 확보해야지만 지방자치의 역량이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십시오.
또 안양시 재정자립도와 자주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 순위는 2009년도와 비슷한 것으로 봐서 비단 우리 시만의 어떤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오히려 그런 점 때문에 안이하게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도와 자주도가 낮아지는 근본적인 이유와 또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또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 대 2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8 또 지자체가 2. 그런데 재정 사용은 중앙정부가 약 44퍼센트, 또 지자체가 56퍼센트로 조세 수입구조와 재정 사용구조가 이율배반적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세금을 거두어 지방에 내어주는 어색한 구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사용할 것은 지방에서 거두어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어색한 구조가 유지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권력자의 의식부재 내지는 의지박약, 또 중앙 정치인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사고부재, 또 지방의 재정의 차이 등. 하지만 현재 이런 구조가 용인되는 데는 지방정부의 지방자치 역량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방정부를 믿지 못하겠다, 또 중앙의 통제가 필요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목이 변경되고 또 제도가 바뀌어서 어떤 수치상의 재정자립도와 자주도가 좋아지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어떤 지방자치의 역량을 강화해서, 또 그러한 노력을 보여서, 또 국민들이 직접 지방정부가 돈을 거둬 사용해도 되겠구나 하는 믿음을 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립도가 낮아지는 데 해결책이 부재하여 시민들에게 걱정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또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안양시의 사정을 살피게 하여 지방자립도가 왜 높아져야 하는지를 시민들과 같이 고민하여야겠습니다.
또 지방정부의 지방자치 역량이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또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방자치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해소하고, 또 지방자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도록 자치역량이 부족한 부분은 또 부족함을 채우는 노력, 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은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지방세 체납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체납처분 건수와 징수액이 2009년에 비해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결산검사에 체납액 관리에 있어서 징수결정, 압류, 또 결손담당 등 각 분야별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음에도 인별 체납액 관리가 미흡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 일정 건수 이상 체납자를 담당부서에서 체납자별로 관리자를 정하여 관리할 시 나타나는 그런 효과를 예상하여 주시고, 또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납세자가 이중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이중납부를 하게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이중납부 방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나 또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전만기 국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하여 2008년도에서 2010년도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현황과 「지방재정법」 제52조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은 우선적으로 채무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 채무상환 세부적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가용예산과 관련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가용예산 현황 및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2010년도, 2011년도 가용예산에 의한 우선순위사업을 사업별로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의견수렴 결과보고서를 보시면 동별 숙원사업 예산 편성 관련하여 2009년도 41건, 2010년도 29건, 2011년도 36건에 대한 예산 반영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는데, 사업 우선순위와 예산 편성내역을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7쪽, 시정계획서 및 시정소개책자 발간비 689만원 집행하고 2천 3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당초 과다예산 책정인지 아니면 예산 수립 후 변경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정소개책자 한 부씩을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발행부수, 배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52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 가지고 1천 97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양시장 CCTV, 앰프 등 설치와 관련하여 명시이월된 24억에 대한 이월사유를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5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체 현황 및 이자보전금 최근 3년간 지출한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4쪽에 보시면 성실납세자 경품권 지급 1천 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9쪽에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10억이 시설관리공단 자구노력으로 예산이 절감되었는데, 예산 절감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우리 전만기 국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하여 2008년도에서 2010년도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현황과 「지방재정법」 제52조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은 우선적으로 채무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 채무상환 세부적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가용예산과 관련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가용예산 현황 및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2010년도, 2011년도 가용예산에 의한 우선순위사업을 사업별로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의견수렴 결과보고서를 보시면 동별 숙원사업 예산 편성 관련하여 2009년도 41건, 2010년도 29건, 2011년도 36건에 대한 예산 반영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는데, 사업 우선순위와 예산 편성내역을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7쪽, 시정계획서 및 시정소개책자 발간비 689만원 집행하고 2천 3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당초 과다예산 책정인지 아니면 예산 수립 후 변경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정소개책자 한 부씩을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발행부수, 배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52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 가지고 1천 97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양시장 CCTV, 앰프 등 설치와 관련하여 명시이월된 24억에 대한 이월사유를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5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체 현황 및 이자보전금 최근 3년간 지출한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4쪽에 보시면 성실납세자 경품권 지급 1천 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9쪽에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10억이 시설관리공단 자구노력으로 예산이 절감되었는데, 예산 절감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전만기 국장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재학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3쪽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에 있어서 결손처분된 내역이 103억이 있습니다.
결손처분으로 보기에는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세부내역, 그리고 최근 3년간 결손처분내역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도 24억이 있습니다. 세부내역도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4쪽에 보면 내부거래로 예수금 이자상환 20억 3천만원이 있습니다.
내부거래에 해당되는 금액과 이 예수금 이자상환에 대한 세부내역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744쪽, 그 기금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3억 4천 900 지출되었는데, 이 세부내역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애향복지장학기금에서 초과 지출되었는데 이 내역도 함께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이 지금 현재 670억여 원 있습니다.
이 관리방법에 있어서 지금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려야 될지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관리에 있어서 예치되는 되어 있는 금융상품 리스트, 지금 현재 금융상품으로 되어 있는 그 리스트하고, 조기집행 관련해서 중도 해지한 그 내역, 또는 조기집행이 아니더라도 중도해지하게 된 사유와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 제출 후.
그리고 조인주 지역경제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67쪽, 이재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주택태양광시설에 2천만원 중 800만원이 지출되었고 향후계획 등도 질의하셨는데요, 이 지원근거와 최근 3년 지원현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62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보면 이월액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 세부항목별 내역을 좀 알아볼 수 있게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만기 국장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재학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3쪽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에 있어서 결손처분된 내역이 103억이 있습니다.
결손처분으로 보기에는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세부내역, 그리고 최근 3년간 결손처분내역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도 24억이 있습니다. 세부내역도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4쪽에 보면 내부거래로 예수금 이자상환 20억 3천만원이 있습니다.
내부거래에 해당되는 금액과 이 예수금 이자상환에 대한 세부내역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744쪽, 그 기금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3억 4천 900 지출되었는데, 이 세부내역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애향복지장학기금에서 초과 지출되었는데 이 내역도 함께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이 지금 현재 670억여 원 있습니다.
이 관리방법에 있어서 지금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려야 될지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관리에 있어서 예치되는 되어 있는 금융상품 리스트, 지금 현재 금융상품으로 되어 있는 그 리스트하고, 조기집행 관련해서 중도 해지한 그 내역, 또는 조기집행이 아니더라도 중도해지하게 된 사유와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 제출 후.
그리고 조인주 지역경제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67쪽, 이재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주택태양광시설에 2천만원 중 800만원이 지출되었고 향후계획 등도 질의하셨는데요, 이 지원근거와 최근 3년 지원현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62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보면 이월액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 세부항목별 내역을 좀 알아볼 수 있게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께 추가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81쪽, 기업유치 유공 민간인 포상금 1천만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올해는 아마 5천만원으로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1년 예산 수립 내역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에 관양스마트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중학교 부지의 학교용지를 기업 유치로 전환한 후 그 아파트 단지 중앙에 기업단지가 조성된다 하여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스마트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175만원의 심사수당이 집행되었습니다.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행내역서 87쪽을 보면 도 대회 환경개선비로 1억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도 대회 환경개선비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상세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시·군 세무담당공무원 연찬회 3천만원 집행된 것에 따른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준 회계과장님께 질의합니다.
97쪽, 청사보험료 지방공제회에 1억 7천 400만원을 납부하고 있는데 납부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는 보상업무를 시가 손해보험사에 직접 보험료를 납부해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공제사업으로 다른 지자체와 공공시설물을 취합해서 손해보험사와 일괄 단체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 시설물은 무엇이고, 손해보험 지불건수와 지불된 보험료 액수는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81쪽, 기업유치 유공 민간인 포상금 1천만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올해는 아마 5천만원으로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1년 예산 수립 내역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에 관양스마트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중학교 부지의 학교용지를 기업 유치로 전환한 후 그 아파트 단지 중앙에 기업단지가 조성된다 하여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스마트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175만원의 심사수당이 집행되었습니다.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행내역서 87쪽을 보면 도 대회 환경개선비로 1억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도 대회 환경개선비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상세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시·군 세무담당공무원 연찬회 3천만원 집행된 것에 따른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준 회계과장님께 질의합니다.
97쪽, 청사보험료 지방공제회에 1억 7천 400만원을 납부하고 있는데 납부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는 보상업무를 시가 손해보험사에 직접 보험료를 납부해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공제사업으로 다른 지자체와 공공시설물을 취합해서 손해보험사와 일괄 단체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 시설물은 무엇이고, 손해보험 지불건수와 지불된 보험료 액수는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하연호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회계과.
○이재선 위원 회계과입니까? 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우리 결산서 집행내역서 편집을 할 적에 안양시의회가 맨 앞쪽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도시과와 보건소 중간에 그 의회 내용이 끼어 있어서 이것이 왜 중간에 이렇게 변경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전에는 우리 결산서 집행내역서 편집을 할 적에 안양시의회가 맨 앞쪽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도시과와 보건소 중간에 그 의회 내용이 끼어 있어서 이것이 왜 중간에 이렇게 변경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 회계과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생소한 용어여 가지고.
아까 제가 기획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108페이지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수행이라는 게 있는데, 6억 4천만원이라고 이렇게 집행된 내역이 있습니다.
이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기획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108페이지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수행이라는 게 있는데, 6억 4천만원이라고 이렇게 집행된 내역이 있습니다.
이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연호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하연호 위원장, 홍춘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위원장대리 홍춘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주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주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인주 지역경제과장 조인주입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과 이승경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62페이지, 시설현대화사업비 23억원이 명시이월된 주차장사업의 추진현황과 부지 변경 사유 그리고 명시이월 사유를 서면답변서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자료는 위원님께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총 먼저 남부시장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622-43으로 했습니다마는 상인회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변경된 부지로 하기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저희가 상인회 총 235명 중에서 81.3퍼센트인 191명이 찬성동의를 해서 저희가 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지난 금년도 3월 31일 날 계약 체결이 되어서 계약금액의 10퍼센트를 지금 주었고, 지난 4월 달과 5월 달 1차, 2차 중도금이 지금 현재 나간 상태입니다.
현재는 지금 12가구 중에서 2개소가 이전이 되었고, 10월 15일이면 모든 가게가 완료되어서 11월 달 중에는 공사가 착공이 되리라고 봅니다.
당초에 부지 변경 사유는 당초 부지보다 중앙로가 인접하고 남부시장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 시민의 쇼핑 편의 도모 및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고 교통 혼잡 방지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부지 매입은 당초 예산보다는 당초 부지보다는 11억원이 전액 시비로 편성되어야 하는 부담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공동물류창고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해서 지방재정 확충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또한 상인들의 측면에서는 청과동과 야채동, 소매동의 지근거리로 상인들의 물건 적치를 위한 주차장 등의 접근성이 양호해서 앞서 말씀드린 다수의 상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관양시장 CCTV 앰프 설치 내역입니다.
관양동에는 총 CCTV 13개, 스피커 28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액은 총 1억이고, 그중에서 6천 200만원을 집행해 가지고 잔액이 3천 7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관양시장에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2009년도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 추진하게 된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도로에 지주를 세워서 CCTV를 설치하기로 추진했습니다만 관로 매입 및 선로 포설, 지주용 볼대 설치 시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상가 영업을 일주일 정도 못하게 되고,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서 한전과 협의해서 전신주에 CCTV를 부착하게 됨에 따라서 지주설치비 감액 등 약 3천 700만원의 예산 절감의 효과를 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주말농장, 실버농장, 상자텃밭가꾸기 추진실적 2010년도와 2011년도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말농장은 작년보다 저희가, 작년에 515구좌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740구좌로 늘렸습니다. 실버농장도 70구좌에서 143구좌를 늘렸고요, 상자텃밭가꾸기도 250개에서 700개로 늘렸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기존 주말농장 3개소 지속 추진 및 가능한 대상지를 발굴해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상자텃밭가꾸기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40개교, 중학교 24개교 및 우리 관내 경로당 241개소 중에서 희망한 경로당이라든가 학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공서나 공공기관은 자율적으로 금년도처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농업 교육 기회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년 실시되는 농업인의 날 11월 11일 행사 시에 주말농장 상자텃밭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홍보하는 프로그램―우수경작인 발굴 포상 및 사진 전시 등―을 마련해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아울러 실버농장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사업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체적으로 경로당에서 지금 현재 점심을 많이 해 드시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해서 상자텃밭가꾸기 사업을 해서 친환경 야채를 공급하는 데 주력을 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주택태양광 설치지원이 200만원씩 네 가구에 불과하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적극 권장할 사업인데 향후계획이 무엇이냐, 또한 신청가구가 네 가구로 적은 이유가 홍보 부족인지 또는 예산 부족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택태양광 설치지원사업은 정부의 그린홈 100만호 사업과 연계해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소유자가 태양광 설치 3킬로와트를 설치할 경우에 사업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200만원을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태양광시설 지원사업을 공고해서 작년도 1월에서 5월까지 1차 접수를 받고 신청가구가 예상보다 적어서, 또 6월부터 9월까지 2차 연장을 하였습니다.
주로 저희 홍보는 알뜰매장이라든가 단독밀집지역 안양2동이라든가 비산동, 평촌동, 관양동에 홍보물 500매 등을 해서 전 가구에 홍보를 했습니다.
상당히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신청가구가 네 가구로 적은 이유는 전체 설치비용이 약 1천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국비 800만원하고 시비 200만원 등 1천만원이 지원됩니다마는 자부담 비용이 약 500에서 600만원 정도 부담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설치 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태양광 설치장소 등 시공여건이 적절치도 않고 전기요금 부담이 크지 않아서 높은 단가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목돈을 들이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회수기간이 또한 25년으로 길기 때문에 경제성을 이유로 설치 신청이 저조한 실정이었습니다.
향후에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진을 위해서 공공건물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함으로써 녹색성장정책 선도역할을 수행하고, 그린에너지 이용 홍보활동을 집중 전개해서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민간부분에 자발적으로 도입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평촌동주민센터에 지열설비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석수도서관과 동안여성회관에 저희가 태양광설치사업 승인신청을 지경부에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호계3동에 종합복지 복합센터에도 설계 시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홍춘희 위원님께서 주택태양광 설치지원사업 지원근거와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서면자료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과 이승경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62페이지, 시설현대화사업비 23억원이 명시이월된 주차장사업의 추진현황과 부지 변경 사유 그리고 명시이월 사유를 서면답변서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자료는 위원님께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총 먼저 남부시장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622-43으로 했습니다마는 상인회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변경된 부지로 하기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저희가 상인회 총 235명 중에서 81.3퍼센트인 191명이 찬성동의를 해서 저희가 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지난 금년도 3월 31일 날 계약 체결이 되어서 계약금액의 10퍼센트를 지금 주었고, 지난 4월 달과 5월 달 1차, 2차 중도금이 지금 현재 나간 상태입니다.
현재는 지금 12가구 중에서 2개소가 이전이 되었고, 10월 15일이면 모든 가게가 완료되어서 11월 달 중에는 공사가 착공이 되리라고 봅니다.
당초에 부지 변경 사유는 당초 부지보다 중앙로가 인접하고 남부시장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 시민의 쇼핑 편의 도모 및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고 교통 혼잡 방지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부지 매입은 당초 예산보다는 당초 부지보다는 11억원이 전액 시비로 편성되어야 하는 부담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공동물류창고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해서 지방재정 확충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또한 상인들의 측면에서는 청과동과 야채동, 소매동의 지근거리로 상인들의 물건 적치를 위한 주차장 등의 접근성이 양호해서 앞서 말씀드린 다수의 상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관양시장 CCTV 앰프 설치 내역입니다.
관양동에는 총 CCTV 13개, 스피커 28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액은 총 1억이고, 그중에서 6천 200만원을 집행해 가지고 잔액이 3천 7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관양시장에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2009년도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 추진하게 된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도로에 지주를 세워서 CCTV를 설치하기로 추진했습니다만 관로 매입 및 선로 포설, 지주용 볼대 설치 시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상가 영업을 일주일 정도 못하게 되고,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서 한전과 협의해서 전신주에 CCTV를 부착하게 됨에 따라서 지주설치비 감액 등 약 3천 700만원의 예산 절감의 효과를 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주말농장, 실버농장, 상자텃밭가꾸기 추진실적 2010년도와 2011년도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말농장은 작년보다 저희가, 작년에 515구좌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740구좌로 늘렸습니다. 실버농장도 70구좌에서 143구좌를 늘렸고요, 상자텃밭가꾸기도 250개에서 700개로 늘렸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기존 주말농장 3개소 지속 추진 및 가능한 대상지를 발굴해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상자텃밭가꾸기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40개교, 중학교 24개교 및 우리 관내 경로당 241개소 중에서 희망한 경로당이라든가 학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공서나 공공기관은 자율적으로 금년도처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농업 교육 기회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년 실시되는 농업인의 날 11월 11일 행사 시에 주말농장 상자텃밭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홍보하는 프로그램―우수경작인 발굴 포상 및 사진 전시 등―을 마련해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아울러 실버농장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사업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체적으로 경로당에서 지금 현재 점심을 많이 해 드시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해서 상자텃밭가꾸기 사업을 해서 친환경 야채를 공급하는 데 주력을 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주택태양광 설치지원이 200만원씩 네 가구에 불과하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적극 권장할 사업인데 향후계획이 무엇이냐, 또한 신청가구가 네 가구로 적은 이유가 홍보 부족인지 또는 예산 부족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택태양광 설치지원사업은 정부의 그린홈 100만호 사업과 연계해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소유자가 태양광 설치 3킬로와트를 설치할 경우에 사업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200만원을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태양광시설 지원사업을 공고해서 작년도 1월에서 5월까지 1차 접수를 받고 신청가구가 예상보다 적어서, 또 6월부터 9월까지 2차 연장을 하였습니다.
주로 저희 홍보는 알뜰매장이라든가 단독밀집지역 안양2동이라든가 비산동, 평촌동, 관양동에 홍보물 500매 등을 해서 전 가구에 홍보를 했습니다.
상당히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신청가구가 네 가구로 적은 이유는 전체 설치비용이 약 1천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국비 800만원하고 시비 200만원 등 1천만원이 지원됩니다마는 자부담 비용이 약 500에서 600만원 정도 부담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설치 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태양광 설치장소 등 시공여건이 적절치도 않고 전기요금 부담이 크지 않아서 높은 단가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목돈을 들이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회수기간이 또한 25년으로 길기 때문에 경제성을 이유로 설치 신청이 저조한 실정이었습니다.
향후에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진을 위해서 공공건물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함으로써 녹색성장정책 선도역할을 수행하고, 그린에너지 이용 홍보활동을 집중 전개해서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민간부분에 자발적으로 도입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평촌동주민센터에 지열설비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석수도서관과 동안여성회관에 저희가 태양광설치사업 승인신청을 지경부에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호계3동에 종합복지 복합센터에도 설계 시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홍춘희 위원님께서 주택태양광 설치지원사업 지원근거와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서면자료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인주 네.
○이재선 위원 그런데 상당히 본인 부담이 많아서 그런지 그 실적이 미비한데 관에서는 이 공공건물 등에는 신재생에너지 태양열 한 사례가 없죠? 우리 안양에? 현재까지는요.
○지역경제과장 조인주 예.
○이재선 위원 그래서 관에서도 좀 앞장서서 공공시설에 적합한 건물이 있으면 함께 앞장서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인주 네. 그래서 내년에는, 현재 비산도서관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두 군데, 석수도서관하고 동안여성회관 그 두 군데를 하려고 저희가 지경부에 신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예. 정부에서도 지원해 주고 하기 때문에 적합한 건물이나 이런 곳에 보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인주 알았습니다.
○이재선 위원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인주 원래 국비가 13억 8천 500만원이고요, 도비가 3억 4천 600입니다.
○이승경 위원 저희 시비가 5억?
○지역경제과장 조인주 5억 7천 700입니다.
○이승경 위원 그러면 부지를 변경함으로써 추가로 예산 11억원이 시비가 더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러면 5억 7천 700만원 이외에 11억원이 추가경정 때 올라와야 되는 내용인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인주 그것은 벌써 다…….
○이승경 위원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장 조인주 예, 지난 본예산에 다 해서 마무리가 된 사항입니다.
○이승경 위원 그럼 명년도 사업으로?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조인주 예, 금년도 아니 이것은 작년도죠.
○이승경 위원 아,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조인주 예.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이승경 위원 그리고 주말농장, 실버농장, 상자텃밭가꾸기 관련된 저희가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안」도 작년에 만들어서 도시농업 관련된 부분들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형태로 보여지는데, 주말농장 관련해서 저희 인덕원 지역에 추가로 몇 구좌 정도가 분양이 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인주 인덕원에,
○이승경 위원 숲속의 포도원 뒤편.
○지역경제과장 조인주 거기는 한 250구좌 정도 더 늘었습니다.
○이승경 위원 그래서 거기가 지역적으로 위치가 좀 독립적인 공간이고 그래서 그쪽에 지금 계획된 내용으로 보면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통해서 어떤 행사를 하겠다라고 계획이 돼 있는데, 나름대로 어떤 이벤트 행사를 잘 기획을 해서 주말농장 지금 250구과라고 그러면 한 구좌당 두세 명 정도의 가구 인원들을 봐서라도 상당한 인원이 모일 수가 있을 텐데, 그 계획을 잘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 전시뿐만 아니라 그 수확한 작물을 가지고 콘테스트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도 감안을 해서 주말농장 자체가 개별 가구에서의 신선한 야채를 좀 먹고 취미활동도 할 겸 이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주말농장에 오시는 분들 간에 어떤 유대관계도 생겨서 삭막한 도시생활들 이런 것들을 좀 다른 차원에서 문화적인 컨셉으로 접근이 된다면 그 사람들 간의 교류라든가 이런 가능성들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들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듭니다.
사진 전시뿐만 아니라 그 수확한 작물을 가지고 콘테스트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도 감안을 해서 주말농장 자체가 개별 가구에서의 신선한 야채를 좀 먹고 취미활동도 할 겸 이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주말농장에 오시는 분들 간에 어떤 유대관계도 생겨서 삭막한 도시생활들 이런 것들을 좀 다른 차원에서 문화적인 컨셉으로 접근이 된다면 그 사람들 간의 교류라든가 이런 가능성들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들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인주 잘 알았습니다.
○이승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홍춘희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인주 네.
○김주석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은 작년도 해 가지고 이제 다 끝난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인주 예, 다 끝난 겁니다.
○김주석 위원 다 끝난 거고, 혹시 이 사업 지금 여기 보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예산 절감도 잘하셨고 했는데, 한전에서도 많이 도와주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인주 예,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김주석 위원 여기 관양시장에서 혹시 지금 설치가 다 돼 있는데, 좀 예산이 남아서 그러는데, 어떠한 특정 부위에서 CCTV가 지금 빠진 데가 있어서 하나 정도 더 설치를 원한다면 가능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인주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 세워서.
○김주석 위원 다시 세워서요?
○지역경제과장 조인주 예.
○김주석 위원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흥규 기업지원과장 김흥규입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결산서 77쪽, 실업대책 지원예산 2천 275만 2천원 중에서 잔액이 1천 215만 7천원 이렇게 과다하게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실업대책 지원내용에 있어서는 먼저 공공운영비 500만원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취업정보사이트를 운영하려고 유지비로 500만원을 세웠다가, 저희가 운영하면서 중간쯤에 도에서 별도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각 시·군에 다 이것을 까는 바람에 저희 시 것이 사실 소용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도 유지비가 나갈 명분이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사운영비 여기에서 약 7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역시 저희가 매년 권역별 채용박람회라고 해 가지고 일년에 두 번씩 작년에도 민원실 홍보홀에서 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중년층이나 하반기에 전문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인과 구인·구직자들을 현장에서 매칭으로 직접 면접해서 채용하는 채용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첫 번째 중년층 박람회는 저희가 시도를 했고, 11월 달에 저희가 전문계고 지역박람회를 개최하려고 하니까 도에서 저희한테 또 건의가 왔습니다.
안양 단독으로 하도록 돼 있지만 도가 안양권을 묶어서 같이하면서 비용은 도에서 대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승락을 해서 저희가 안양권을 같이하면서도 비용은 지출할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도에서 비용을 대준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두 번 개최할 박람회 비용 중에서 박람회는 두 번 개최하면서도 한 번만 저희가 지출한 사유가 되어서 또 그 분야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 소규모 창업교육 그쪽에서도 상공인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합니다마는 작년에는 교육일정이 3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사정상 상공인지원센터에서 2일로 교육일정을 좀 바꾸는 바람에 일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잔액이 1천 215만 7천원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재선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질의를 요구하셨는데 차례차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9쪽에 안양노동교육상담소 운영비 1천 200만원 중에서 170만원만 집행되고 1천 3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지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한국노총 산하기관인 안양지역노동교육상담소가 저희 안양복지회관 내에 있습니다.
2010년도 사업비 1천 200만원을 예산을 세워 놓고 1/4분기 사업까지는 상담소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2/4분기부터는 그 상담소장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쪽에서도 그 이유로 상담소장이 공석으로 있는 바람에 저희가 지출할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발생했고.
그래서 이 상담소 운영분야는 그 이후로도 금년에도 이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예 지금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유치 유공 민간인 포상금이 1천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마는 이런 반면에 금년도 5천만원의 포상금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업유치는 저희 관내에서 고용창출이나 기업경제 활성화, 또 어떤 세수분야나 이런 분야에서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나 작년에도 아쉽게도 기업유치에 유공민간인이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는 부분 절차는 저희가 6월, 12월 이렇게 말에 기준으로 해서 일년에 두 번씩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실사를 해서 기업지원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절차가 돼 있는데, 작년에 유감스럽게도 포상 지급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 저희가 또다시 이번에는 좀 확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한번 기업을 유치해 보자, 이렇게 해서 1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민간인 그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고, 또 아울러서 공무원도 2천만원까지 이렇게 수정을 해서 다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일반인이나 공무원들이 그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설명자료라든가 리후렛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수시로 설명을 하고, 또 저희도 각 부서장들한테 유치하는 데 설명하는 요령, 그 세부적인 내용 이런 것을 제가 확대간부회의나 수시에 설명을 올렸고, 일단은 일반인이나 저희 공무원들이 기업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 기본만, 이 공무원이나 민간인이 없었다면 이 기업이 안양에 올 수가 없었다 이런 사유만 가지고 있는 명분에서 저희하고 연결만 시켜주면, 나머지는 저희가 현장설명회라든가 안내라든가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해서 저희가 마무리 유치를 하는 절차로 합니다마는, 그래서 금년에도 대폭 확대를 하고 많은 기대를 하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상반기 6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포상계획이 거의 지금 공고 직전에 저희들 완료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아무래도 열심히 홍보도 하고 조례 개정이라든가 방침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좀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4월 달에 확정되어서 나름대로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래도 상반기에도 일부나마 지금 저희가 예측컨대 몇 분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 상반기 부분은 7월 중에 공고해서 우리 기업심의위원회까지 해서 포상하는 절차를 밟고, 아마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더 많은 유치한 포상공로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쨌든 기업유치에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고용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또 어떤 세율 증대라든가 이렇게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관양스마트지구 학교용지를 도시지원시설로 변경하면서 현재 입주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관양스마트지구는 당초에 학교용지였습니다. 학교용지를 교육청에서 학교 그 시설이 필요 없다는 사유로 해서 저희 시에서 학교용지를 기업지원시설용지로 도시계획과 용도변경을 해서 스마트타운 그 기업을 8개를 작년에 유치했습니다.
이렇게 유치를 하면서도 입주민들이 슬슬 입주하는 과정이 되다 보니까 누구나가 필요한 학교용지를 집 가까이 있어야 할 학교용지를 왜 기업지원시설용지로 바꾸느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기초적인 명분이 우리 시에서 된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잘 아십니다마는 지금 기존에 다른 이런 도시 쪽에도 학생들이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도저히 그 학교용지를 수용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부득이 저희 쪽에서는 기업지원시설용지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민원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기업지원시설용지로 바뀐 다음에 두 개 회사가 지금 상반기에 착공을 했습니다.
이런 단계에서 그분들도 당초에는 기업지원시설용지라고 하니까 일반 제조공장 이렇게 많이 상상이 갔었는데, 저희가 유치한 기업들은 일반 제조적인 생산공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사라든가 연구시설 전부 8개가 한독약품이라든가 다 유명한 회사들만 유치했는데, 전부 이런 기업들이 본사 또는 R&D시설로써 어떤 주민들한테 피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현재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그런 게 들어오면 학교보다는 연구시설이 오면 주변에 주차문제는 될 거다. 그것은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주차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은,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주차문제된 그 주변에 CCTV를 7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우리 시 측과 협의를 한 상태고, 교육청에서는 그 바로 인접 관양스마트타운 부지 옆에 학교용지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현재 그 스마트타운 용지 경계선 밖 에 관악로변에 관악중학교라고 해서 인가가 된 상태에서 학교용지가 지금 있는데, 그 부분을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주민들하고 해서 중학교 용지를 지금 설립할 수 있도록 해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민원인들은 저희 기업지원시설 그 용지에 대해서 기업지원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는 민원이 다 이해가 되고 민원이 해소되었다고 보고드립니다.
다음 관양스마트타운 조성 관련해서 심사수당 175만원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양스마트타운 용지 공급에 대해서 심사를 한 과정에서 심사위원 수당이 나갔는데, 여기는 용지라든가 용지는 물론이고 어떤 해당 기업체를 선정하는 데 아주 그 분야의 전문가를 저희가 초청해서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작년 9월 달에 전문가 5명을 초청해서 유치할 기업의 기업현황이라든가 기술능력, 또 재무능력, 사업타당성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그 기여도 이런 분야를 전문가들을 5명을 구성해서 심사해서 8개 회사를 결정해서 입주를 시켰는데 거기 심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 내용입니다.
다음 결산서 87쪽, 기능경기장 환경개선 지원사업비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경기도 기능경기대회가 금년 4월에 성남에서 주최하고 성남, 군포, 안양, 안양공고 이렇게 해서 5개 학교에서 경기도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양공고에 경기도에서 기능경기대회를 위한 시설개선비 도비 5천만원을 받고, 저희가 또 5천만원을 해서 1억원 가지고 경기장 환경개선사업비로 집행한 내용입니다.
그 집행한 내역은 창호공사라든가 외벽보수공사, 또 도장공사 이렇게 해서 집행하고, 9천 800만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께서 안양노동복지회관, 안양시노동조합협의회, 안양지역노동상담소 운영비를 세부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지원한 그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운영비에 대한 세부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노동단체의 성격과 민간경상보조의 사업비를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게 된 법적근거는 「근로자복지기본법」 4조와 또 「지방재정법」 제17조,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또 「안양시노동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제7조에서 민간에게 경상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시설이나 장비의 개선지원사업을 세부적인 지원현황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기업지원시설 시설개선사업은 저희 관내에 기업지원시설이 벤처기업 집적시설 5개하고 지식산업센터 쉽게 말해서 아파트형공장 18개하고 해서 지금 현재 2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서 그분들이 공용으로 쓰는 부분, 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벤처집적시설 그 내에 공용으로 쓰는 부분의 시설, 또 장비 이런 부분을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1 대 1 매칭으로 해서 지원을 한 사업비입니다.
우선 지원방법은 그들의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접수받아 가지고 저희가 또 전문가 심사를 거쳐서 역시 우리 기업지원시설 아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작년에 5천만원을 지급한 내용입니다.
세부 그 지원내용은 동일테크노타운7차에 1천 900만원, 여기는 각 계단이나 휴게실에 만남의 장소를 개선하는 부분이 있고, 평촌두산벤처다임은 1천 400만원, 흡연실을 철거해서 휴게실로 개조하는 부분에서 지원해 주었고, 안양메가밸리에 1천 700만원 돼 있습니다만 공용으로 사용 공간에 조명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1천 700만원을 지원해 준 내역입니다.
또 관양스마트타운의 조성 관련해서 현재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양스마트타운은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높은 우수기업을 유치해서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시의 자족기능 향상에 기여하고자 8개 회사를, 평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한 8천 500평에 작년에 유치했습니다.
현재는 금년 상반기에 이오테크닉스하고 코윈디에스티하고 두 개 회사가 현재 지금 착공을 해서 건축을 하고 있고, 아마 금년도까지는 그 외에 다이아벨이라든가 유빈스, 네오피델리티 세 개 회사가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3개는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8개 기업들이 내년 말까지 모두 완공해서 입주해 가지고 저희 지역에 고용창출 등 경제 활성화하도록 세외수입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 최근 3년간 지원내역을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3년간 이자보전 저희가 2퍼센트씩 해 줍니다만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해서 총 122억 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결산서 77쪽, 실업대책 지원예산 2천 275만 2천원 중에서 잔액이 1천 215만 7천원 이렇게 과다하게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실업대책 지원내용에 있어서는 먼저 공공운영비 500만원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취업정보사이트를 운영하려고 유지비로 500만원을 세웠다가, 저희가 운영하면서 중간쯤에 도에서 별도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각 시·군에 다 이것을 까는 바람에 저희 시 것이 사실 소용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도 유지비가 나갈 명분이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사운영비 여기에서 약 7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역시 저희가 매년 권역별 채용박람회라고 해 가지고 일년에 두 번씩 작년에도 민원실 홍보홀에서 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중년층이나 하반기에 전문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인과 구인·구직자들을 현장에서 매칭으로 직접 면접해서 채용하는 채용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첫 번째 중년층 박람회는 저희가 시도를 했고, 11월 달에 저희가 전문계고 지역박람회를 개최하려고 하니까 도에서 저희한테 또 건의가 왔습니다.
안양 단독으로 하도록 돼 있지만 도가 안양권을 묶어서 같이하면서 비용은 도에서 대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승락을 해서 저희가 안양권을 같이하면서도 비용은 지출할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도에서 비용을 대준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두 번 개최할 박람회 비용 중에서 박람회는 두 번 개최하면서도 한 번만 저희가 지출한 사유가 되어서 또 그 분야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 소규모 창업교육 그쪽에서도 상공인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합니다마는 작년에는 교육일정이 3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사정상 상공인지원센터에서 2일로 교육일정을 좀 바꾸는 바람에 일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잔액이 1천 215만 7천원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재선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질의를 요구하셨는데 차례차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9쪽에 안양노동교육상담소 운영비 1천 200만원 중에서 170만원만 집행되고 1천 3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지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한국노총 산하기관인 안양지역노동교육상담소가 저희 안양복지회관 내에 있습니다.
2010년도 사업비 1천 200만원을 예산을 세워 놓고 1/4분기 사업까지는 상담소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2/4분기부터는 그 상담소장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쪽에서도 그 이유로 상담소장이 공석으로 있는 바람에 저희가 지출할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발생했고.
그래서 이 상담소 운영분야는 그 이후로도 금년에도 이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예 지금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유치 유공 민간인 포상금이 1천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마는 이런 반면에 금년도 5천만원의 포상금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업유치는 저희 관내에서 고용창출이나 기업경제 활성화, 또 어떤 세수분야나 이런 분야에서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나 작년에도 아쉽게도 기업유치에 유공민간인이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는 부분 절차는 저희가 6월, 12월 이렇게 말에 기준으로 해서 일년에 두 번씩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실사를 해서 기업지원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절차가 돼 있는데, 작년에 유감스럽게도 포상 지급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 저희가 또다시 이번에는 좀 확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한번 기업을 유치해 보자, 이렇게 해서 1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민간인 그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고, 또 아울러서 공무원도 2천만원까지 이렇게 수정을 해서 다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일반인이나 공무원들이 그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설명자료라든가 리후렛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수시로 설명을 하고, 또 저희도 각 부서장들한테 유치하는 데 설명하는 요령, 그 세부적인 내용 이런 것을 제가 확대간부회의나 수시에 설명을 올렸고, 일단은 일반인이나 저희 공무원들이 기업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 기본만, 이 공무원이나 민간인이 없었다면 이 기업이 안양에 올 수가 없었다 이런 사유만 가지고 있는 명분에서 저희하고 연결만 시켜주면, 나머지는 저희가 현장설명회라든가 안내라든가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해서 저희가 마무리 유치를 하는 절차로 합니다마는, 그래서 금년에도 대폭 확대를 하고 많은 기대를 하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상반기 6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포상계획이 거의 지금 공고 직전에 저희들 완료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아무래도 열심히 홍보도 하고 조례 개정이라든가 방침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좀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4월 달에 확정되어서 나름대로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래도 상반기에도 일부나마 지금 저희가 예측컨대 몇 분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 상반기 부분은 7월 중에 공고해서 우리 기업심의위원회까지 해서 포상하는 절차를 밟고, 아마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더 많은 유치한 포상공로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쨌든 기업유치에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고용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또 어떤 세율 증대라든가 이렇게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관양스마트지구 학교용지를 도시지원시설로 변경하면서 현재 입주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관양스마트지구는 당초에 학교용지였습니다. 학교용지를 교육청에서 학교 그 시설이 필요 없다는 사유로 해서 저희 시에서 학교용지를 기업지원시설용지로 도시계획과 용도변경을 해서 스마트타운 그 기업을 8개를 작년에 유치했습니다.
이렇게 유치를 하면서도 입주민들이 슬슬 입주하는 과정이 되다 보니까 누구나가 필요한 학교용지를 집 가까이 있어야 할 학교용지를 왜 기업지원시설용지로 바꾸느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기초적인 명분이 우리 시에서 된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잘 아십니다마는 지금 기존에 다른 이런 도시 쪽에도 학생들이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도저히 그 학교용지를 수용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부득이 저희 쪽에서는 기업지원시설용지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민원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기업지원시설용지로 바뀐 다음에 두 개 회사가 지금 상반기에 착공을 했습니다.
이런 단계에서 그분들도 당초에는 기업지원시설용지라고 하니까 일반 제조공장 이렇게 많이 상상이 갔었는데, 저희가 유치한 기업들은 일반 제조적인 생산공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사라든가 연구시설 전부 8개가 한독약품이라든가 다 유명한 회사들만 유치했는데, 전부 이런 기업들이 본사 또는 R&D시설로써 어떤 주민들한테 피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현재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그런 게 들어오면 학교보다는 연구시설이 오면 주변에 주차문제는 될 거다. 그것은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주차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은,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주차문제된 그 주변에 CCTV를 7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우리 시 측과 협의를 한 상태고, 교육청에서는 그 바로 인접 관양스마트타운 부지 옆에 학교용지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현재 그 스마트타운 용지 경계선 밖 에 관악로변에 관악중학교라고 해서 인가가 된 상태에서 학교용지가 지금 있는데, 그 부분을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주민들하고 해서 중학교 용지를 지금 설립할 수 있도록 해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민원인들은 저희 기업지원시설 그 용지에 대해서 기업지원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는 민원이 다 이해가 되고 민원이 해소되었다고 보고드립니다.
다음 관양스마트타운 조성 관련해서 심사수당 175만원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양스마트타운 용지 공급에 대해서 심사를 한 과정에서 심사위원 수당이 나갔는데, 여기는 용지라든가 용지는 물론이고 어떤 해당 기업체를 선정하는 데 아주 그 분야의 전문가를 저희가 초청해서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작년 9월 달에 전문가 5명을 초청해서 유치할 기업의 기업현황이라든가 기술능력, 또 재무능력, 사업타당성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그 기여도 이런 분야를 전문가들을 5명을 구성해서 심사해서 8개 회사를 결정해서 입주를 시켰는데 거기 심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 내용입니다.
다음 결산서 87쪽, 기능경기장 환경개선 지원사업비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경기도 기능경기대회가 금년 4월에 성남에서 주최하고 성남, 군포, 안양, 안양공고 이렇게 해서 5개 학교에서 경기도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양공고에 경기도에서 기능경기대회를 위한 시설개선비 도비 5천만원을 받고, 저희가 또 5천만원을 해서 1억원 가지고 경기장 환경개선사업비로 집행한 내용입니다.
그 집행한 내역은 창호공사라든가 외벽보수공사, 또 도장공사 이렇게 해서 집행하고, 9천 800만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께서 안양노동복지회관, 안양시노동조합협의회, 안양지역노동상담소 운영비를 세부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지원한 그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운영비에 대한 세부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노동단체의 성격과 민간경상보조의 사업비를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게 된 법적근거는 「근로자복지기본법」 4조와 또 「지방재정법」 제17조,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또 「안양시노동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제7조에서 민간에게 경상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시설이나 장비의 개선지원사업을 세부적인 지원현황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기업지원시설 시설개선사업은 저희 관내에 기업지원시설이 벤처기업 집적시설 5개하고 지식산업센터 쉽게 말해서 아파트형공장 18개하고 해서 지금 현재 2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서 그분들이 공용으로 쓰는 부분, 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벤처집적시설 그 내에 공용으로 쓰는 부분의 시설, 또 장비 이런 부분을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1 대 1 매칭으로 해서 지원을 한 사업비입니다.
우선 지원방법은 그들의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접수받아 가지고 저희가 또 전문가 심사를 거쳐서 역시 우리 기업지원시설 아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작년에 5천만원을 지급한 내용입니다.
세부 그 지원내용은 동일테크노타운7차에 1천 900만원, 여기는 각 계단이나 휴게실에 만남의 장소를 개선하는 부분이 있고, 평촌두산벤처다임은 1천 400만원, 흡연실을 철거해서 휴게실로 개조하는 부분에서 지원해 주었고, 안양메가밸리에 1천 700만원 돼 있습니다만 공용으로 사용 공간에 조명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1천 700만원을 지원해 준 내역입니다.
또 관양스마트타운의 조성 관련해서 현재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양스마트타운은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높은 우수기업을 유치해서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시의 자족기능 향상에 기여하고자 8개 회사를, 평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한 8천 500평에 작년에 유치했습니다.
현재는 금년 상반기에 이오테크닉스하고 코윈디에스티하고 두 개 회사가 현재 지금 착공을 해서 건축을 하고 있고, 아마 금년도까지는 그 외에 다이아벨이라든가 유빈스, 네오피델리티 세 개 회사가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3개는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8개 기업들이 내년 말까지 모두 완공해서 입주해 가지고 저희 지역에 고용창출 등 경제 활성화하도록 세외수입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 최근 3년간 지원내역을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3년간 이자보전 저희가 2퍼센트씩 해 줍니다만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해서 총 122억 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흥규 업체 명단이요?
○기업지원과장 김흥규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 이자를 기업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거래하는 은행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엑셀프로그램 또 정산을 맞추어 가지고 분기별로 올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명단을 별도로 또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이자를 기업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거래하는 은행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엑셀프로그램 또 정산을 맞추어 가지고 분기별로 올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명단을 별도로 또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흥규 86페이지요?
○김주석 위원 예. 제가 올해 봄에 과장님하고 한번 그 제조업체 대표자분들이랑 같이 한 번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작년에!
○기업지원과장 김흥규 위원님! 저희도 간담회인데 간담회는 저희가 저나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여러 번 합니다마는 이게 시책업무추진비로 지금 편성돼 있거든요.
○김주석 위원 아니아니.
○기업지원과장 김흥규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을 좀 줘야 정리를 하게 돼, 간담회 참 많이 했습니다. 수시로 합니다마는 일단 여기 있는 성격은 시책업무추진비로써 기업유치나 기업 어떤 민원사항 이런 데 쓰는 간담회.
○김주석 위원 제조업체 대표자 간담회인데 이게 시책업무비하고도 관련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흥규 거기 결산서 보시면요, 왼쪽에 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라고 돼 있는데,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 간담회를 얼마 정도 하셨냐고? 제조업체 대표자들하고요.
○기업지원과장 김흥규 작년에 제가 10월 13일자로 왔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도 저도 한 여섯, 일곱 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라든가 이분들은 따로 가서 서류 보고 집계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국장님이라든가 이분들은 따로 가서 서류 보고 집계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김주석 위원 올봄에 저하고도 시민봉사과 그 2층에서 제조업체 관련되신 분들하고 한 번 간담회 하신 적 있죠?
○기업지원과장 김흥규 그렇습니다. 그때도 우리 이재선 위원님도 오셨고.
○기업지원과장 김흥규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김주석 위원 아니, 그분들이 나름대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안양시에서 제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대표자분들인데 그때 한 10여 명 됐었는데, 그런 일이 처음이라는 거야. 과장님하고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김흥규 처음이라고 해서 저도 기분은 좋은데요, 저는 그런 것 안 따지고 항상 불러만 주면 저는 가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 상관 안 하고 크든 작든,
저는 그런 것 상관 안 하고 크든 작든,
○김주석 위원 과장님이 10월 달에 오셔 가지고 제조업체 사장님들하고는 간담회를 해 보셨어요? 전에 그것 한 번 말고.
○기업지원과장 김흥규 예.
○김주석 위원 또 하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흥규 예. 그런데 우리가 주관해서 한 거고, 지금 시민 그 2층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분들이 스스로 간담회를 했을 때 저를 초청해서 참여했던 부분이죠. 주체가 좀 다르죠.
○김주석 위원 제가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해서 이자보전금도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사실 우리 열악한 환경에서 제조업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얘기를 나누어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 행정적으로도 혜택받는 게 없고 이런 금전적으로는 더군다나 혜택받는 게 없어 가지고 제가 그 현황을 알려고 자료 요청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데 그 현황 하여튼 내역서 오면 제가 다시 한 번 과장님하고 말씀드리겠지만 제조업체들도, 아니 그 업체 현황. 2퍼센트씩 보전받는.
그런데 그 현황 하여튼 내역서 오면 제가 다시 한 번 과장님하고 말씀드리겠지만 제조업체들도, 아니 그 업체 현황. 2퍼센트씩 보전받는.
○기업지원과장 김흥규 예.
○김주석 위원 그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조업체도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아까 스마트타운 관련해 가지고 지금 8천 500평 규모가 지금 기업지원시설로 바뀌어서 스마트타운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아까 스마트타운 관련해 가지고 지금 8천 500평 규모가 지금 기업지원시설로 바뀌어서 스마트타운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흥규 예.
○김주석 위원 그러면 그게 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부지일 때는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그 땅 8천 500평이요?
○기업지원과장 김흥규 8천 446평입니다.
○김주석 위원 그것 LH에서 매각했죠?
○기업지원과장 김흥규 당초에 LH에서 개발하면서 그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팔도록 돼 있습니다. 교육청이 사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예산문제는 둘째 치고 우선 학생수요가 안 맞으니까 우리는 못하겠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예산문제는 둘째 치고 우선 학생수요가 안 맞으니까 우리는 못하겠다.
○김주석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만한 이익을 LH는 벌었잖아요? 없던 돈이 생긴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흥규 단가야 틀리겠지만 똑같죠.
○김주석 위원 학교부지였었는데,
○기업지원과장 김흥규 학교부지도 그만큼 LH는 돈 받는 거고, 기업지원시설에서도 그만큼 또 돈이 들어오는 거고, LH 입장에서 금액의 약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거의 다 돈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겁니다.
○김주석 위원 그게 학교부지였어도 돈 매입금을 받는다고요?
○기업지원과장 김흥규 그럼요. 당연히 그렇죠.
○김주석 위원 똑같이?
○기업지원과장 김흥규 그냥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주석 위원 분양가가 칠백 얼마인데 그,
○기업지원과장 김흥규 그러니까 단가는 차이가 있을망정 그냥 주는 것은 없습니다. LH가.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 그 이익금이 생겼을 것 아니에요, 하여튼.
○기업지원과장 김흥규 LH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차액을 제가 몰라서요. 단가를. 학교용지가 비싼 건지, 기업시설용지가 비싼 건지.
○김주석 위원 그것도 좀 정확하게 알아봐 주시고요, 그 이익금이 얼마나 생겼는지 그 차익금을 정확하게 알아봐서 조금 이따 답변 좀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흥규 단가 차액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익까지 하면 저한테 알려주겠습니까? 그 LH가. 그러니까 단가, 학교용지 단가하고 기업지원시설용지 단가하고 제가 그 차액만 알아봐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김주석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많은 돈이 이익이 생겼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애당초 바뀌어 가지고 지금 기업지원시설로 바뀌어서 스마트타운을 우리가 유치해 가지고 8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LH에서 우리 시에다 뭐 해 준 게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흥규 그것은 제가 답변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님.
○김주석 위원 관양지구 입주민들이나 이런 분들,
○기업지원과장 김흥규 관양지구 택지를 제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 안에 기업유치만 하는 겁니다.
○김주석 위원 그런데 기업 해 가지고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특혜를 주신 게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흥규 LH의 어떤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특혜나 이런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 어려운 거니까요. 그것은.
○김주석 위원 그 금액은 알 수 있죠?
○기업지원과장 김흥규 단가는 제가 알아볼 수 있죠. 학교용지 단가하고 기업지원시설용지 단가는 그것은 금방 알아볼 수 있죠.
○기업지원과장 김흥규 작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이재선 위원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신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김흥규 예, 그렇습니다. 이름까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셔 가지고 그 이후로 운영이 안 되고 공석으로 있는 바람에 자체 저희가 집행을,
○이재선 위원 그럼 1/4분기 동안 몇 건이나 이것 상담하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흥규 상담한 그 건수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그것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건수까지는. 운영 세부 상담건수까지는.
○이재선 위원 아니 예산이 지원되면 상담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상담소에 소장님이 제대로 앉아계신지, 운영이 되는지는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안양시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니까.
많은 근로자들 또는 해외에서 오신 그런 노동자들 임금체불 관계 이런 것 가지고 많이들 상담을 하는 것 같은데, 꼭 필요하다고 하면 계속 이게 운영이 되어야 될 텐데 1/4분기만 운영을 하고, 2/4분기는 계속 소장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결원인 상태로 그냥 문을 닫아놓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라면 굳이 예산을 이렇게 들일 필요가 없는 건데, 그래서 올해는 예산조차 편성 안 한 거죠?
많은 근로자들 또는 해외에서 오신 그런 노동자들 임금체불 관계 이런 것 가지고 많이들 상담을 하는 것 같은데, 꼭 필요하다고 하면 계속 이게 운영이 되어야 될 텐데 1/4분기만 운영을 하고, 2/4분기는 계속 소장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결원인 상태로 그냥 문을 닫아놓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라면 굳이 예산을 이렇게 들일 필요가 없는 건데, 그래서 올해는 예산조차 편성 안 한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흥규 예, 안 했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안 할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김흥규 네, 안 할 겁니다.
○이재선 위원 그럼 이제 노동교육상담소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까? 간판은 있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흥규 어쨌든 그쪽에서 또 그런 사정 때문에 또 아마, 제가 추측하건대 있어도 아마 좀 부실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자진해서 이 상황에서 공석되고 안 하겠다, 요구를.
○이재선 위원 이렇습니다.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부진했을 것 같아요.”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안양시의 예산이 지원이 되면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고 있는지 정도는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냥 돈만 어느 단체에 예산만 탁 던져주고 잘되든 안 되든 문을 닫든 상관을 안 하면 제대로 예산이 쓰여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물론 담당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시간 나,
그래서 그런 것은 물론 담당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시간 나,
○기업지원과장 김흥규 저희도 그 부분을 기회 있는 대로 같이 그쪽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미리 줘놓고 쓰고 나서 반납을 받은 게 아니고 분기별로 실적에 의해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지출하는 상태인데,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방법이 어떠하든 간에 안양시 예산이 지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효율적 있게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효율적 있게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흥규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리고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올해 2011년도 예산에 1천만원 잡혀있죠? 1천만원.
○기업지원과장 김흥규 기업유치 포상금이요?
○이재선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김흥규 올해요?
○이재선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김흥규 5천만원입니다.
○이재선 위원 5천만원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흥규 예, 올해.
○이재선 위원 추경에 올렸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흥규 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재선 위원 추경에 올려서 그러니까 당초 예산은 1천만원이었는데 조례를 5천만원으로 올리는 것과 동시에 추경예산을 확보하신 것?
○기업지원과장 김흥규 당초에는 1천만원 세워놓고 저희가 당초 예산 확정된 뒤에 더 확대해 보자고 조례 개정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입니다.
○이재선 위원 5천만원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흥규 예.
○이재선 위원 그러면 한 건에 5천만원 받아갈 수 있죠? 큰 기업을 유치하면.
○기업지원과장 김흥규 그렇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리고 공무원이 했으면 또 2천만원 받을 수 있죠?
○기업지원과장 김흥규 예.
○이재선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담당 과장님 답변하실 때 상반기 동안에도 실적이 몇 건 있다, 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하반기에도 몇 건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5천만원 가지고 과연 필요,
○기업지원과장 김흥규 5천만원짜리를 포상을 받으려면 매출액이 1천 억, 종사원이 100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것은 아마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건 때문에.
그렇게 하고 어쨌든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을 많이 세우기도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일단 해서 예산을 있는 대로 주고 만약에 정말로 유치해 가지고 예산이 모자란다면 그다음 해에 편성하도록 방침 자체를 지금 만들어 놓고 최소한의 예산만 지금 편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5천만원은 어렵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마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건 때문에.
그렇게 하고 어쨌든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을 많이 세우기도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일단 해서 예산을 있는 대로 주고 만약에 정말로 유치해 가지고 예산이 모자란다면 그다음 해에 편성하도록 방침 자체를 지금 만들어 놓고 최소한의 예산만 지금 편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5천만원은 어렵습니다. 사실.
○이재선 위원 어렵죠.
○기업지원과장 김흥규 네.
○이재선 위원 5천만원에 합당한 상금을 포상금을 받기는 어려운데, 일부에서 지역에서 여론을 들었습니다. 이 예산을 그러니까 기업유치 실적을 올리기 위한 포상금 지급을 시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지역의 여론을 들었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상반기에도 실적이 좀 있고 하반기에도 몇 건이 발생할 것 같다고 답변을 주셔서, 그동안에 계획이 없던 기업이 안양에 유치해 옴으로 해서 어렵게 이렇게 안양으로 와라, 와라, 해서 유치된 것에 대해서 상금을 주는 것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흥규 그렇죠.
○이재선 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미 계획되어졌던 그런 기업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려고 하는 그런 정보가 저에게 들어왔거든요.
여기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철저하게 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지원하는 그 원 목적에 맞도록 제대로 심사해서 포상금이 나가야 되겠고, 이 포상금 뜻에 맞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안양에 와서 세수를 좀 증대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그것에 맞도록 예산이 집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철저하게 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지원하는 그 원 목적에 맞도록 제대로 심사해서 포상금이 나가야 되겠고, 이 포상금 뜻에 맞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안양에 와서 세수를 좀 증대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그것에 맞도록 예산이 집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흥규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상반기에 심의위원회까지 다 해 봐야 확정이 되는 겁니다마는 극히 일부가 나름대로 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고, 하반기에는 아마 더 많지 않겠나.
상반기에는 4월까지 조례 개정을 불과 한 2개월 이렇게 되어서 겨우 잡은 실적이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반기에는 더 많을 거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짜고 주는 것 이런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본인은 유치했다고 그러는데 실제 조사해 보고, 과거에도 저도 들은 얘기인데, 기업이 오니까 위생검사 조사하러 가다가 우연히 기업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여기다 신고를 해서 조사과정에서 다 탈락된 부분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실무자들한테.
그래서 이것은 본인이 얼마나 노력했는가, 정말 저분 아니었으면 이 기업이 오지 않았는가, 올 수가 없는, 이런 부분이 인정되어야 지급이 되고,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해서,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상반기에는 4월까지 조례 개정을 불과 한 2개월 이렇게 되어서 겨우 잡은 실적이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반기에는 더 많을 거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짜고 주는 것 이런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본인은 유치했다고 그러는데 실제 조사해 보고, 과거에도 저도 들은 얘기인데, 기업이 오니까 위생검사 조사하러 가다가 우연히 기업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여기다 신고를 해서 조사과정에서 다 탈락된 부분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실무자들한테.
그래서 이것은 본인이 얼마나 노력했는가, 정말 저분 아니었으면 이 기업이 오지 않았는가, 올 수가 없는, 이런 부분이 인정되어야 지급이 되고,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해서,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이재선 위원 어렵죠. 어렵습니다. 모든 다른 여건이, 모든 여건이 안양에서 기업을 하기 좋은 여건이 될 때 기업들이 오는 것이고 또 유치를 하기 위한 조건이 되는 것인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흥규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예. 그리고 스마트타운에 입주된 기업이 8개 기업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흥규 그렇습니다.
○이재선 위원 상반기에 2개 회사가 착공을 했는데 8개 업체에 대한 그 분양가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흥규 분양가요? 예.
○이재선 위원 분양가라고 그럽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흥규 분양가라고 해도 되죠.
○이재선 위원 예, 그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흥규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안재준 회계과장 안재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국·공유 재산 현황 및 재산관리에 대한 소요 집행내역, 그다음에 배상금, 예비비 지출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분야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은 국유재산이 4천 405필지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은 5천 801필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재산, 다양하게 지금 하천부지는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도로부지는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하는데, 이게 항상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존부적합토지는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한테 넘기면 저희한테 매각을 해 달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이 있기 때문에 서로 유기적인 연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집행 내역은 집행은 4억 1천 800만원 정도를 했는데요, 그것은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일반운영비라든가 또 땅을 국·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감정을 한다든지 측량을 해야 된다든가 하고, 제일 큰 것은 중앙지하상가 그 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하는데, 그 위탁비를 회계과에서 저희 과에서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실태조사도 하고, 그런 데서 들어가는 비용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배상금 지출사유 예비비 집행내역인데요, 그것은 관양동 지금 현재 동편부락에 개발을 하면서 무주부동산이 있었는데 그 무주부동산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국고로다 귀속했는데, 그 과정에서 또 나중에 토지소유자의 후손이라는 사람이 근거서류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저희가 1심, 2심 다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소송을 종결하는 게 나을 것 같다, 해 가지고 받은 돈을 다시 되돌려준 겁니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6억 4천 200만원 지급내역에 대한 서면답변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는 기이 제출해 드렸고요.
이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이게 특정업무활동비라는 예산과목이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우리 같은 경우 6급 이하, 6급 이하 직원한테 대민활동비 명목으로 전체 직원한테 월 5만원씩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특정업무활동비라는 예산과목에 의해서 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매월 지급 대상인원이 한 1천 여 명 된다는 것을 더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재정공제 대상시설 및 보험료 납부액, 사고로 인한 보험청구 및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해서 서면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공제가입시설 및 보험료 납부액은 저희가 총 가입건수가 766건입니다.
그래서 건물 공제, 시설물 공제, 영조배상물 공제 해 가지고, 그다음에 보험료는 3억여원 정도를 지금 지방재정공제회에다 납부했는데요, 물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접 보험회사하고 직접 납부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게 행자부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지방공제회에서 전국지방자치단체 일괄로 저것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일괄로 또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보험사고 청구의 지급현황은 2011년 1월 22일 날 안양7동 다목적복지관에 화재 전기분실함 소실로 해서 한 400여 만원을 지급이 되었습니다. 청구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최근에 5월 18일 날 농수산물도매시장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됐었는데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이것을 지방행정공제회를 통해서 2억 6천 800만원 정도를 지금 청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8월 중에 지급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조물 배상은 4건이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인데요, 시청사 지하주차장에 천정 오물낙하로 차량 피해라든가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에 빙판길에서 넘어졌다든가 그다음에 동안노인회관에서 거울 낙하로 발목이 부상됐다든가, 동안보건소 복도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경미해 가지고 소액의 보험료가 지급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0회계연도 결산서 작성에 있어서 의회사무국이 맨 앞이 아닌 도시국다음으로 작성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결산서 작성 프로그램을 보면 거기 지금 현재 편집돼 있는 그런 순서대로 돼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이 맨 처음에 돼 있지를 않고 도시국 다음에 그렇게 프로그램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편집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내년도에도 가능하면 의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맨 서두에다가 편집하는 것으로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국·공유 재산 현황 및 재산관리에 대한 소요 집행내역, 그다음에 배상금, 예비비 지출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분야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은 국유재산이 4천 405필지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은 5천 801필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재산, 다양하게 지금 하천부지는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도로부지는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하는데, 이게 항상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존부적합토지는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한테 넘기면 저희한테 매각을 해 달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이 있기 때문에 서로 유기적인 연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집행 내역은 집행은 4억 1천 800만원 정도를 했는데요, 그것은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일반운영비라든가 또 땅을 국·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감정을 한다든지 측량을 해야 된다든가 하고, 제일 큰 것은 중앙지하상가 그 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하는데, 그 위탁비를 회계과에서 저희 과에서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실태조사도 하고, 그런 데서 들어가는 비용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배상금 지출사유 예비비 집행내역인데요, 그것은 관양동 지금 현재 동편부락에 개발을 하면서 무주부동산이 있었는데 그 무주부동산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국고로다 귀속했는데, 그 과정에서 또 나중에 토지소유자의 후손이라는 사람이 근거서류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저희가 1심, 2심 다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소송을 종결하는 게 나을 것 같다, 해 가지고 받은 돈을 다시 되돌려준 겁니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6억 4천 200만원 지급내역에 대한 서면답변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는 기이 제출해 드렸고요.
이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이게 특정업무활동비라는 예산과목이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우리 같은 경우 6급 이하, 6급 이하 직원한테 대민활동비 명목으로 전체 직원한테 월 5만원씩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특정업무활동비라는 예산과목에 의해서 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매월 지급 대상인원이 한 1천 여 명 된다는 것을 더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재정공제 대상시설 및 보험료 납부액, 사고로 인한 보험청구 및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해서 서면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공제가입시설 및 보험료 납부액은 저희가 총 가입건수가 766건입니다.
그래서 건물 공제, 시설물 공제, 영조배상물 공제 해 가지고, 그다음에 보험료는 3억여원 정도를 지금 지방재정공제회에다 납부했는데요, 물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접 보험회사하고 직접 납부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게 행자부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지방공제회에서 전국지방자치단체 일괄로 저것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일괄로 또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보험사고 청구의 지급현황은 2011년 1월 22일 날 안양7동 다목적복지관에 화재 전기분실함 소실로 해서 한 400여 만원을 지급이 되었습니다. 청구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최근에 5월 18일 날 농수산물도매시장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됐었는데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이것을 지방행정공제회를 통해서 2억 6천 800만원 정도를 지금 청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8월 중에 지급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조물 배상은 4건이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인데요, 시청사 지하주차장에 천정 오물낙하로 차량 피해라든가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에 빙판길에서 넘어졌다든가 그다음에 동안노인회관에서 거울 낙하로 발목이 부상됐다든가, 동안보건소 복도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경미해 가지고 소액의 보험료가 지급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0회계연도 결산서 작성에 있어서 의회사무국이 맨 앞이 아닌 도시국다음으로 작성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결산서 작성 프로그램을 보면 거기 지금 현재 편집돼 있는 그런 순서대로 돼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이 맨 처음에 돼 있지를 않고 도시국 다음에 그렇게 프로그램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편집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내년도에도 가능하면 의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맨 서두에다가 편집하는 것으로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안재준 이게 원래 매년 6월 달서부터 10월까지 이루어져요, 매년. 국유재산 실태 조사가.
그런데 이게 시비가 아니고요, 도에서 국비로 해서 내려와요. 그래서 용역을 주면 용역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해 가지고 납품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시비가 아니고요, 도에서 국비로 해서 내려와요. 그래서 용역을 주면 용역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해 가지고 납품이 됩니다.
○김성수 위원 그 위에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라는 게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가 보면 또 사무관리비로 측량비, 감정비가 같이 돼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안재준 네.
○김성수 위원 그래서 중복되지 않느냐 해서 혹시.
○회계과장 안재준 실태조사할 때는 전반적인 것을 다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것은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측량비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과에서 넘어오는 보존부적합토지라든가 그런 것을 매각을 할 때 정확한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서 측량을 합니다. 그런 때에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대리 홍춘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도 잘 받았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은 어떤 이유였냐 하면 항목을 쭉 보시면 답변해 주신 것에 보면 경비의 성격을 보시면 지금 서면자료 오신 것 보면, “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쭉 항목을 찾아보니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이런 항목은 없어요. 특정업무경비는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경비의 성격이 특정업무경비지, 수행활동비라는 이런 것은 없는 것 아니에요?
서면으로 자료도 잘 받았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은 어떤 이유였냐 하면 항목을 쭉 보시면 답변해 주신 것에 보면 경비의 성격을 보시면 지금 서면자료 오신 것 보면, “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쭉 항목을 찾아보니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이런 항목은 없어요. 특정업무경비는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경비의 성격이 특정업무경비지, 수행활동비라는 이런 것은 없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안재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예산편성지침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돼 있는데,
○김주석 위원 보니까 이 항목이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바뀐 거네?
○회계과장 안재준 네.
○김주석 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지, 전혀 생소한, 암만 찾아봐도 이게 없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인 건가 굉장히 궁금해 했었거든요.
○회계과장 안재준 죄송합니다.
○김주석 위원 다음에 올라올 때는 특정업무경비로 올라오겠네요?
○회계과장 안재준 예.
○김주석 위원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정미화 세정과장 정미화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님께서 결산서 13페이지, 2010년도 세입징수결정액이 8천 66억원으로 2009년도 대비 1.6퍼센트가 감소하였는데, 감소한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징수결정액이 8천 66억으로 전년도 8천 200억원보다 134억원이 감소한 주요 원인은 지방세가 102억원이 감소가 되었고, 세외수입이 201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하고 재정보전금은 175억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지방세가 감소한 주요 원인을 보면 법인의 소득 감소에 따라서 지방소득세 감소, 그다음에 주행세, 담배소비세 등이 감소가 된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감소한 주요 법인은 저희 관내 대기업체인 LG-에릭슨 그다음에 대한전선, 동화약품 등에서 약 93억원이 2010년도에 감소를 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한 15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지방세가 감소된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의 감소된 주요인은 전년도 이월사업비하고 그다음에 타회계전입금 등에 따른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중에서 호계다목적체육관, 청소년수련관 등의 계속비 이월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이런 요인들이 감소가 되었고, 통합기금 예수금 145억원이 2010년도에는 이것도 발생하지 않아서 감소요인이 되었고, 하수도하고 상수도특별회계 전입금이 2009년도 300억원이 증액됐었는데, 이것이 2010년도에는 50억원으로 감소함에 따라서 전체 세외수입이 감소된 그런 요인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결산심사의견서상에 체납관리부서에서 징수결정이나 압류, 결손담당 등 각 분야별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인별로 체납액 관리가 미흡하다는데 이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여부와 일정 건수 이상의 체납자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하게 되면 예상되는 효과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를 개인별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면 각각의 체납자에 대한 체납 발생원인부터 체납처분이라든지 독려 등 이런 징수활동이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되어서 밀착독려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굉장히 효율적일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
현재 우리 시 지방세 체납자는 약 5만 6천 여 명이 됩니다. 이들 체납자를 개인별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게 되면 저희 직원 1인당 약 한 4천 300명 정도 이렇게 담당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 체납자에 대한 밀착징수활동이 사실상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또 직원별로 지금 재산조회라든지 압류, 번호판 영치, 공매 등 이런 체납처분 업무를 또 각각 처리해야 되는 그런 비효율적인 면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좀 더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서 저희가 전체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라든지 압류, 체납처분 그다음에 행정제재업무라든지 공매, 번호판 영치, 체납고지서 발송 등 이런 업무들을 분야별로 업무를 분장을 해서 체납자를 관리하면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 업무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이렇게 추진함에 있어서의 그런 단점을 조금이라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희 기동징수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원별로 체납자를 배분을 해서 1 대 1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압류 처분이라든지 전화나 또 방문 독려 등 이런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저희가 864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인당 한 250명씩 이렇게 안분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의견서상에 이렇게 제시된 의견을 저희가 일정 건수 이상 되는 체납자에 대해서 우리 시, 구청해서 이런 체납부서에서 관리자를 나름대로 별도로 효율적으로 지정을 해서 효과적인 체납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지방세 이중납부의 경우와 이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0년도 우리 시 전체 과오납 발생액은 47억 1천 8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이중납부로 발생된 과오납금은 3천 156건에 1억 5천 300만원으로써 전체 발생액의 3.2퍼센트 정도가 됩니다.
이중납부 발생원인은 주로 고지서를 가지고 일단 납부를 하고, 하고 나면 은행에서 수납처리가 되어서 저희 시로 통보가 오는 것이 약 한 3일 내지 4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이것을 납부사실을 인지를 하지 못하고 가족이라든지 또 혹시 본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전자납부나 가상계좌로 납부해 가지고 이중납부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고지서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그런 이중납부에 대한 그런 것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점차 좀 추세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부터 3월 1일부터 시행된 온라인수납시스템이 대폭 확충이 되면서 현행 고지서 발행을 해서 고지서 납부도 지금 병행을 하고 있지만 ATM기를 이용한 납부라든지 카드 납부, 또 인터넷 납부, 저희 지방세 포탈시스템인 위택스에 의한 전자납부 이런 것이 납부가 되면 이게 실시간으로 온라인상으로 납부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이 중에 이중납부 문제는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중납부로 인해서 발생된 과오납금 중에서 1억 2천 900만원은 저희가 환불을 해 드렸고, 856건에 2천 400만원을 저희가 지금 아직 환불을 못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소액이다 보니까 저희가 계좌번호를 요구하거나 이렇게 하면 또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전액 환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건전한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서 우선 체납발생률을 줄이는 것이 또 중요한 하나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에 대해서 주력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입목표의 초과달성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징수대책기간을 설정해서 이렇게 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체납차량 단속이라든지 채권 확보, 또 신속한 체납처분의 징수활동 이런 것을 강화를 해서 징수율 단 1퍼센트라도 더 높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지금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으로 저희가 세수 확충을 위한 그런 하나의 방안으로 저희가 과세하기 전에 정확한 과세자료를 정비해서 부실과세를 사전에 예방을 하도록 이렇게 주력을 하고, 또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저희가 강화하겠습니다.
또 탈루·은닉세원의 중점조사 대상업체를 확대해서 세무조사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세 과세정보와 우리 지방세 과세정보를 연계를 통해서 누락세원을 발굴을 위해서 상시 모니터링제를 시행하고,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징수활동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도 역시 체납자 정보를 철저히 분석을 해서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계속 실시하고, 대신에 무재산자는 과감하게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고, 또 이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계약제 추심원들이 있습니다. 그 추심원들을 통해서 결손처분한 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서 재산이 또 발견이 되면 바로 결손처분을 해제를 해서 재산을 압류해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이런 일련의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또 추진을 하고, 좀 더 강화해서 저희가 지방세는 물론이고 세외수입이 좀 더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114페이지,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권 지급 1천 410만원 집행내역을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이 1천 41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권 지급은 납세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하고 그래서 또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성실납세자들이 우대받는 그런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가 제정 공포가 되어서 이 조례 규정에 근거해서 2010년도에 성실납세자 287명을 선정해서 이분들에게 여·수신이 필요할 때는 저희 시금고 은행을 통해서 우대금리를 해 주는 이런 방안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 800원 등을 면제해 주는 이런 지원과 함께 저희가 전통시장 상품권 온누리상품권 5만원권짜리를 지급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결손처분 3년간 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시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결손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96조 규정에 의거해서 부도나 폐업 등으로 납부능력을 상실한 무재산 체납자에 대하여 징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징수권의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되었을 때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2010년도에 결손처분액은 저희가 시세의 경우 2009년도 결손처분액 62억원 대비 65퍼센트가 증가한 약 103억원의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2009년도 결손처분액 18억원 대비 28퍼센트가 증가한 24억여 원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지방세를 결손처분한 주요 사유는 아시다시피 2009, 2010년도 등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부도가 나거나 폐업하는 그런 사업자가 증가를 했고, 국세인 소득세가 부도 등으로 이미 납세능력이 없어진 상태에서 저희 지방소득세가 부과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아 가지고 이에 따른 체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이들에 대한 체납세 정리대책으로 저희가 전국재산조회 등 각종 납세능력 조사를 해서 무재산자로 판명이 된 그런 체납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과감히 실시하다 보니까 결손처분액이 증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외수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징수불가능분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의 요구가 있어서 전국재산조회 등 철저한 납세능력을 조사한 후에 무재산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실시를 해서 세외수입도 역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해서 결손처분된 체납세는 징수권이 소멸이 되지만 무재산 등으로 결손처분된 그런 경우에 체납세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까지 저희가 부동산이라든지 예금 등 이런 다각적인 재산조회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등의 그런 방법을 통해서 체납세 징수를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결손자료 관리에 저희가 이렇게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시·군 세무담당공무원 연찬회 비용 3천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세부내역 자료 제출과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 지방세정 종합평가 결과 저희가 우수상을 수상해서 1억원의 상사업비를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3천만원을 세무담당공무원 연찬회 비용으로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연찬회는 도에서 시상금을 8천만원이 초과되는 그런 시·군의 경우에는 상사업비 일부를 도에서 주관하는 지방세 연찬회 개최비용으로 집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3천만원을 연찬회 비용으로 책정을 해서 2010년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도내 시·군 세무담당공무원 85명을 대상으로 2박 3일간 저희 예술공원 내에 있는 블루몬테리조트에서 체납 실무교육 그다음에 우수사례 발표, 분임토의 등 이런 교육을 실시를 해서 연찬회 비용으로 2천 250여 만원을 집행을 했고, 2010년 10월 27일 날 우리 시 세무직 공무원 88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징수대책 보고회 그다음에 새로운 지방세법이 만들어져서 시행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교육 등 이런 내용으로 지방세 실무연찬회를 개최해서 684만원을 집행해서 총 2천 942만원을 집행한 내용이라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님께서 결산서 13페이지, 2010년도 세입징수결정액이 8천 66억원으로 2009년도 대비 1.6퍼센트가 감소하였는데, 감소한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징수결정액이 8천 66억으로 전년도 8천 200억원보다 134억원이 감소한 주요 원인은 지방세가 102억원이 감소가 되었고, 세외수입이 201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하고 재정보전금은 175억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지방세가 감소한 주요 원인을 보면 법인의 소득 감소에 따라서 지방소득세 감소, 그다음에 주행세, 담배소비세 등이 감소가 된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감소한 주요 법인은 저희 관내 대기업체인 LG-에릭슨 그다음에 대한전선, 동화약품 등에서 약 93억원이 2010년도에 감소를 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한 15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지방세가 감소된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의 감소된 주요인은 전년도 이월사업비하고 그다음에 타회계전입금 등에 따른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중에서 호계다목적체육관, 청소년수련관 등의 계속비 이월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이런 요인들이 감소가 되었고, 통합기금 예수금 145억원이 2010년도에는 이것도 발생하지 않아서 감소요인이 되었고, 하수도하고 상수도특별회계 전입금이 2009년도 300억원이 증액됐었는데, 이것이 2010년도에는 50억원으로 감소함에 따라서 전체 세외수입이 감소된 그런 요인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결산심사의견서상에 체납관리부서에서 징수결정이나 압류, 결손담당 등 각 분야별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인별로 체납액 관리가 미흡하다는데 이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여부와 일정 건수 이상의 체납자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하게 되면 예상되는 효과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를 개인별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면 각각의 체납자에 대한 체납 발생원인부터 체납처분이라든지 독려 등 이런 징수활동이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되어서 밀착독려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굉장히 효율적일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
현재 우리 시 지방세 체납자는 약 5만 6천 여 명이 됩니다. 이들 체납자를 개인별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게 되면 저희 직원 1인당 약 한 4천 300명 정도 이렇게 담당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 체납자에 대한 밀착징수활동이 사실상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또 직원별로 지금 재산조회라든지 압류, 번호판 영치, 공매 등 이런 체납처분 업무를 또 각각 처리해야 되는 그런 비효율적인 면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좀 더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서 저희가 전체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라든지 압류, 체납처분 그다음에 행정제재업무라든지 공매, 번호판 영치, 체납고지서 발송 등 이런 업무들을 분야별로 업무를 분장을 해서 체납자를 관리하면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 업무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이렇게 추진함에 있어서의 그런 단점을 조금이라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희 기동징수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원별로 체납자를 배분을 해서 1 대 1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압류 처분이라든지 전화나 또 방문 독려 등 이런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저희가 864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인당 한 250명씩 이렇게 안분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의견서상에 이렇게 제시된 의견을 저희가 일정 건수 이상 되는 체납자에 대해서 우리 시, 구청해서 이런 체납부서에서 관리자를 나름대로 별도로 효율적으로 지정을 해서 효과적인 체납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지방세 이중납부의 경우와 이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0년도 우리 시 전체 과오납 발생액은 47억 1천 8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이중납부로 발생된 과오납금은 3천 156건에 1억 5천 300만원으로써 전체 발생액의 3.2퍼센트 정도가 됩니다.
이중납부 발생원인은 주로 고지서를 가지고 일단 납부를 하고, 하고 나면 은행에서 수납처리가 되어서 저희 시로 통보가 오는 것이 약 한 3일 내지 4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이것을 납부사실을 인지를 하지 못하고 가족이라든지 또 혹시 본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전자납부나 가상계좌로 납부해 가지고 이중납부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고지서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그런 이중납부에 대한 그런 것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점차 좀 추세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부터 3월 1일부터 시행된 온라인수납시스템이 대폭 확충이 되면서 현행 고지서 발행을 해서 고지서 납부도 지금 병행을 하고 있지만 ATM기를 이용한 납부라든지 카드 납부, 또 인터넷 납부, 저희 지방세 포탈시스템인 위택스에 의한 전자납부 이런 것이 납부가 되면 이게 실시간으로 온라인상으로 납부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이 중에 이중납부 문제는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중납부로 인해서 발생된 과오납금 중에서 1억 2천 900만원은 저희가 환불을 해 드렸고, 856건에 2천 400만원을 저희가 지금 아직 환불을 못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소액이다 보니까 저희가 계좌번호를 요구하거나 이렇게 하면 또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전액 환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건전한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서 우선 체납발생률을 줄이는 것이 또 중요한 하나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에 대해서 주력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입목표의 초과달성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징수대책기간을 설정해서 이렇게 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체납차량 단속이라든지 채권 확보, 또 신속한 체납처분의 징수활동 이런 것을 강화를 해서 징수율 단 1퍼센트라도 더 높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지금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으로 저희가 세수 확충을 위한 그런 하나의 방안으로 저희가 과세하기 전에 정확한 과세자료를 정비해서 부실과세를 사전에 예방을 하도록 이렇게 주력을 하고, 또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저희가 강화하겠습니다.
또 탈루·은닉세원의 중점조사 대상업체를 확대해서 세무조사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세 과세정보와 우리 지방세 과세정보를 연계를 통해서 누락세원을 발굴을 위해서 상시 모니터링제를 시행하고,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징수활동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도 역시 체납자 정보를 철저히 분석을 해서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계속 실시하고, 대신에 무재산자는 과감하게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고, 또 이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계약제 추심원들이 있습니다. 그 추심원들을 통해서 결손처분한 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서 재산이 또 발견이 되면 바로 결손처분을 해제를 해서 재산을 압류해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이런 일련의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또 추진을 하고, 좀 더 강화해서 저희가 지방세는 물론이고 세외수입이 좀 더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114페이지,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권 지급 1천 410만원 집행내역을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이 1천 41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권 지급은 납세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하고 그래서 또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성실납세자들이 우대받는 그런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가 제정 공포가 되어서 이 조례 규정에 근거해서 2010년도에 성실납세자 287명을 선정해서 이분들에게 여·수신이 필요할 때는 저희 시금고 은행을 통해서 우대금리를 해 주는 이런 방안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 800원 등을 면제해 주는 이런 지원과 함께 저희가 전통시장 상품권 온누리상품권 5만원권짜리를 지급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결손처분 3년간 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시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결손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96조 규정에 의거해서 부도나 폐업 등으로 납부능력을 상실한 무재산 체납자에 대하여 징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징수권의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되었을 때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2010년도에 결손처분액은 저희가 시세의 경우 2009년도 결손처분액 62억원 대비 65퍼센트가 증가한 약 103억원의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2009년도 결손처분액 18억원 대비 28퍼센트가 증가한 24억여 원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지방세를 결손처분한 주요 사유는 아시다시피 2009, 2010년도 등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부도가 나거나 폐업하는 그런 사업자가 증가를 했고, 국세인 소득세가 부도 등으로 이미 납세능력이 없어진 상태에서 저희 지방소득세가 부과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아 가지고 이에 따른 체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이들에 대한 체납세 정리대책으로 저희가 전국재산조회 등 각종 납세능력 조사를 해서 무재산자로 판명이 된 그런 체납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과감히 실시하다 보니까 결손처분액이 증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외수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징수불가능분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의 요구가 있어서 전국재산조회 등 철저한 납세능력을 조사한 후에 무재산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실시를 해서 세외수입도 역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해서 결손처분된 체납세는 징수권이 소멸이 되지만 무재산 등으로 결손처분된 그런 경우에 체납세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까지 저희가 부동산이라든지 예금 등 이런 다각적인 재산조회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등의 그런 방법을 통해서 체납세 징수를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결손자료 관리에 저희가 이렇게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시·군 세무담당공무원 연찬회 비용 3천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세부내역 자료 제출과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 지방세정 종합평가 결과 저희가 우수상을 수상해서 1억원의 상사업비를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3천만원을 세무담당공무원 연찬회 비용으로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연찬회는 도에서 시상금을 8천만원이 초과되는 그런 시·군의 경우에는 상사업비 일부를 도에서 주관하는 지방세 연찬회 개최비용으로 집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3천만원을 연찬회 비용으로 책정을 해서 2010년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도내 시·군 세무담당공무원 85명을 대상으로 2박 3일간 저희 예술공원 내에 있는 블루몬테리조트에서 체납 실무교육 그다음에 우수사례 발표, 분임토의 등 이런 교육을 실시를 해서 연찬회 비용으로 2천 250여 만원을 집행을 했고, 2010년 10월 27일 날 우리 시 세무직 공무원 88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징수대책 보고회 그다음에 새로운 지방세법이 만들어져서 시행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교육 등 이런 내용으로 지방세 실무연찬회를 개최해서 684만원을 집행해서 총 2천 942만원을 집행한 내용이라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정미화 네, 연찬회비로.
○이재선 위원 그런데 이게 안양시가 잘해서 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정미화 예.
○이재선 위원 그런데 31개 시·군 세무담당공무원을 안양블루몬테에 와서 교육을 하면서 교육비용이 지출된 것이죠?
○세정과장 정미화 네, 일부 2천 200만원 정도.
○세정과장 정미화 위원님 생각 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초 도에서 이 평가를 할 때 내부지침으로 이렇게 상사업비를 일정액 이상 받는 시·군에서는 연찬회를 개최하도록 아주 의무조항으로 이렇게 당초부터 그렇게 되어서.
○세정과장 정미화 네, 그것은 순수하게 우리 안양시.
○이재선 위원 그런 것은 좋습니다. 안양시가 상을 받아서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하는 내용은 좋은데, 안양시가 열심히 해서 상을 받아왔는데 그 상금의 일부분을 경기도가 지출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은 조금 마땅치 않은 것 같아서.
○세정과장 정미화 그런데 저희 시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재선 위원 그동안에 계속 관례로 그렇게 해 왔습니까?
○세정과장 정미화 예, 관례로 최우수를 했거나 우수를 했거나 노력을 했거나 해서 이 상사업비를 받은 시·군은 돌아가면서 경기도의 각 세무직 공무원들을 자기 해당 시·군에 이렇게 장소를 정해서 쭉 해 왔습니다.
○이재선 위원 상금을 7천만원만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 본 위원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상을 주고 생색을 그쪽에서 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2명에 대해서 5만원 상품권을 지급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1천 400만원에 해당되는 상품권을 성실납세자들에게 지급을 했죠?
이것은 경기도에 본 위원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상을 주고 생색을 그쪽에서 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2명에 대해서 5만원 상품권을 지급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1천 400만원에 해당되는 상품권을 성실납세자들에게 지급을 했죠?
○세정과장 정미화 네.
○이재선 위원 대상자가 이보다 훨씬 많았을 텐데, 대상자 선정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정과장 정미화 저희가 2010년도에 저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에 맞는 대상자는 4천 2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4천 200명 중에서 저희 조례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전산 추첨을 통해서 287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4천 200명 중에서 저희 조례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전산 추첨을 통해서 287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선 위원 전산 추첨을 했습니까?
○세정과장 정미화 네.
○이재선 위원 전산 추첨을 언제 했습니까?
○세정과장 정미화 저희 지방세 포탈시스템에 보면 이것 전산 추첨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저희가 이 관리하는 행안부 쪽에 요청하면 어떤 그 기능을 풀어줘 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대상자를 집어넣고 하면 이렇게 전산으로 추첨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렇게 해서 본인이 이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는 통지를 할 것이고, 이 5만원에 대한 상품권의 지급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우편으로 하셨습니까?
○세정과장 정미화 저희가 상품권하고 선정되었다는 그런 선정문과 감사의 서한문 이렇게 해서 주로 우편으로, 예.
○이재선 위원 우편으로 했는데 우편요금을 계상을 해 놓고 구청에서 발송하는 바람에 우편요금이 그대로 불용되었죠?
○세정과장 정미화 예, 있습니다.
○세정과장 정미화 네,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정미화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표창장이나 인증서를 수여한 경우도 있습니까?
○세정과장 정미화 유공납세자라고 해서 여덟 분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가 인증서 제작을 해서 여덟 분에게 전달한 게 있습니다. 표창패.
○이재선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성실하게 납세를 하고도 본인이 성실납세자 대상에 들었는지도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4천 200명 중에서는 한 4천 여 명이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세정과장 정미화 예, 그렇습니다만 매년 이것을 작년에 되신 분들은 또 제외를 하고 또 금년에 되신 분은 또 내년에도 제외를 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물론 전산 추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씩은 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재선 위원 아니 대상이 같은 200명인데 300여 명에 해당하는 분만을 드리기 때문에 안양시에 이런 조례가 있어서 정말 성실하게 기한 내에 납부를 잘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5만원 상품권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 4천 200명이 그 내용을 인지를 하고 전산 추첨에 들어갔는데 전산 추첨에서 제외가 되었다는 내용을 본인이 알아야 될 텐데, 그런 정보가 지금 제공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정미화 예.
○이재선 위원 그래서 이 조례와 또 이렇게 예산이 우리 시민들에게 잘 쓰여지면 그 내용이 시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미화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춘희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미화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미화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정수 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정수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단투기폐기물 단속실적과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매시장에 지난해 무단투기폐기물 처리비는 예산이 약 1천 500만원이 편성되어서 거기에서 한 161톤을 수거해서 679만 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매시장은 24시간 개방돼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로이 다녀갈 수 있고 해서 무단폐기물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일 순찰을 돌면서 무단투기를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을 피해서 밤이나 또 새벽시간대에 투기하기 때문에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무단투기자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4건에 16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리사업소에서는 청소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 청소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도매시장에서 가장 큰 청소 문제점이 청소체계의 이원화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까지는 우리 도매시장에서는 청소체계가 경매장 내에 있는 발생하는 폐기물은 배출자인 유통종사자들이 청소업체에서 위탁처리했고, 또 그 이외 경매장 바깥에 주차장이라든지 도로, 공한지 이런 곳은 우리 관리사업소에서 공공근로자와 또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청소를 해 왔고요, 또 무단투기폐기물 수거처리도 우리 관리사업소에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매시장 내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배출자 처리원칙에 의해서 도매시장 유통종사자들이 부담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우리 도매시장 내에 도매시장법인이라든지 중·도매인 또 청소업체, 우리 관리사업소 해서 회의를 한 열두 번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합의안이 모든 도매시장 내에 쓰레기처리비는 우리 유통종사자들이 부담한다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합의해 가지고, 3월 1일부터는 모든 도매시장 내에 발생하는 폐기물은 우리 유통종사자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폐기물을 일원화시킴으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 관리사업소에서 부담하던 연간 한 1억 1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매년 절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선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동안 공공근로가 청소했기 때문에 청소체계도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제 청소전문 용역업체가 하기 때문에 더욱 청결이 되었고요, 또 금년부터는 무단투기 이런 것도 관리사업소에서 순찰을 하면서 발생한 것이 보이면 우리가 무단투기 폐기물이 발생하면 청소위탁업체한테 지시를 해서 수거토록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서 예산 투입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봄에 환경맞이 대청소 할 때 81만원 집행하고 금년도는 집행하지 않았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단투기폐기물 단속실적과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매시장에 지난해 무단투기폐기물 처리비는 예산이 약 1천 500만원이 편성되어서 거기에서 한 161톤을 수거해서 679만 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매시장은 24시간 개방돼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로이 다녀갈 수 있고 해서 무단폐기물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일 순찰을 돌면서 무단투기를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을 피해서 밤이나 또 새벽시간대에 투기하기 때문에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무단투기자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4건에 16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리사업소에서는 청소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 청소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도매시장에서 가장 큰 청소 문제점이 청소체계의 이원화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까지는 우리 도매시장에서는 청소체계가 경매장 내에 있는 발생하는 폐기물은 배출자인 유통종사자들이 청소업체에서 위탁처리했고, 또 그 이외 경매장 바깥에 주차장이라든지 도로, 공한지 이런 곳은 우리 관리사업소에서 공공근로자와 또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청소를 해 왔고요, 또 무단투기폐기물 수거처리도 우리 관리사업소에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매시장 내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배출자 처리원칙에 의해서 도매시장 유통종사자들이 부담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우리 도매시장 내에 도매시장법인이라든지 중·도매인 또 청소업체, 우리 관리사업소 해서 회의를 한 열두 번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합의안이 모든 도매시장 내에 쓰레기처리비는 우리 유통종사자들이 부담한다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합의해 가지고, 3월 1일부터는 모든 도매시장 내에 발생하는 폐기물은 우리 유통종사자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폐기물을 일원화시킴으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 관리사업소에서 부담하던 연간 한 1억 1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매년 절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선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동안 공공근로가 청소했기 때문에 청소체계도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제 청소전문 용역업체가 하기 때문에 더욱 청결이 되었고요, 또 금년부터는 무단투기 이런 것도 관리사업소에서 순찰을 하면서 발생한 것이 보이면 우리가 무단투기 폐기물이 발생하면 청소위탁업체한테 지시를 해서 수거토록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서 예산 투입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봄에 환경맞이 대청소 할 때 81만원 집행하고 금년도는 집행하지 않았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춘희 김정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로 장시간 이어졌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로 장시간 이어졌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홍춘희 부위원장, 하연호 위원장과 사회교대)○위원장 하연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만기 기획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만기 기획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전만기 기획경제국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님께서 제안서 8페이지에 예비비 지출내역 중 태풍 곤파스가 왔을 때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보통 재난관리기금은 대규모 재난사태나 또 응급복구, 재난예방 이런 데 보통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위원님도 아시지만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보통 명확한 구분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대규모, 또 응급복구, 재난예방 등에는 재난관리기금 그다음에 항구복구라든가 또는 재난관리기금이 부족하다든가 이럴 때는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이 사업비가 3억 9천 서있었죠. 그중에서 재해대책 예비비로 3억, 그다음에 풍수해 저감 용역비 로 9천 800만원이 서있었는데 그래서 태풍 곤파스 피해로 제방이라든가 옹벽 이런 데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사용한 5천만원은 우리 재래시장의 시설물 파손된 부분, 또 우리 청사에 수목이 도복된 것을 바로잡는다든가, 또 도매시장에 광고탑 이런 용도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드린 것처럼 이것은 명확한 구분은 어렵고, 예산 상황이라든가 또 피해 규모라든가 이런 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집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집행내역 39페이지에서 40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 10억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는 거의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육아휴직 또는 퇴사자 등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즉시 보충을 안 하고 결원상태로 유지하는 과정에서 급여가 한 9천만원 정도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또 수당 이런 게 절약이 되었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자를 전환해서 호계체육관 같은 경우입니다. 프런트, 또 볼링장에 기계원, 경비원 12명의 상근직을 기간제로 운영하다가 나중에 8명만 상근직으로 전환해 준다든가, 또는 호계체육관에 일부 근무인원을 두 명씩 2교대 그러면 4명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을 또 3교대로 돌리면서 한 명씩 또 이렇게 해서 인원을 줄이는 것, 그다음에 또 워크숍도 계획이 돼 있었는데 여러 가지 경제사정 이런 것을 감안해서 또 안 하는 과정에서 4천만원, 또 예비비가 집행이 안 되니까 여기서 1억, 이런 게 모아지니까 10억이 불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입니다.
2009년에 예비비에 비해서 2010년 결산 시에 예비비가 굉장히 많다. 또 많게 되니까 당연히 많은 잔액이 남게 되는데 여기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예비비가 2009년에는 한 56억 정도 되었고 2010년에는 124억, 굉장히 많이 늘었죠.
이것은 2010년 마무리추경할 때 마무리추경은 보통 거의 연도 말에 편성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마무리추경인데 이때 많은 추가 세입요인이 생겼어요.
특별교부세가 31억, 재정보전금이 31억, 또 시책추진보전금 13억이 내려왔는데 이런 것도 또 비도는 있는 거죠. 어디어디 쓰라고 내려왔지만 마무리추경에 이것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게 되면 절대공기가 부족하니까 당연히 또 이월이 되고 이런 절차가 되니까 돈이 왔으니까 세입은 안 잡을 수 없고, 일단 세입을 잡아서 예비비로 넣었다가 금년 예산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예비비가 많게 보이는 그런 현상입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이것은 채무상환에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환을 했는지, 그다음에 최근 3년 동안에 가용재원 관련해서 두 가지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재정법」에 보면 잉여금은 세출예산에 구애 없이 원리금에 상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행정안전부에서는 채무 비중에 따라서 한 4단계 정도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1유형 이러면 어느 정도 건전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5퍼센트 이하일 때 그다음에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5퍼센트 이상이면 2유형 해서 우려단체로 보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채무가 863억입니다. 금년에 예산 규모는 8천 20억이고, 1회 추경까지 해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시의 채무비율은 10.76퍼센트 정도 되니까 15퍼센트 이하의 채무관계로만 보면 건전한 단체 이런 성격에 들어갑니다. 그런 유형의.
그래서 또 금년에는 우리가 지방채를 200억원이나 발행하게 됩니다. 우리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또 상환을 한다는 것은 또 발행은 안 하고 계속 상환을 해 나갈 때가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는 전부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우리가 필요한 재원으로 확보를 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수의과학검역원 이것도 우리가 연차별 부담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부담을 하면 채무가 늘어날 수도 있겠다 이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조례,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은 이렇게 기금을 적립해서 여기에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지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되었지만.
그리고 가용재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가용재원은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 자료를 보시는 게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료에 보시면 우리 안양시에 총 해마다 들어오는 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분류해 놓았죠. 여러 가지 법적, 의무적 경비 이것 어차피 나가는 경비입니다.
기타회계로 전출금이나 또 인건비, 기준경비, 채무상환, 또 계속비사업 이런 것을 쭉 제외하고 이 정도는 우리가 자체사업에서 쓸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 그런 그 금액이 2008년도에는 799억 정도, 2009년에는 1천 194억, 2010년에는 224억 이게 여러 가지 보조사업 여하에 따라서 아주 편차가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3개년 여기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가용재원을 가지고 범위 내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는 개별사업을 가지고 1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서열화를 해 놓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필요한 사업의 규모라든가 또 조그만 숙원사업을 많이 해 줄 거냐, 진짜 주민수혜도가 큰 사업을 할 거냐, 또 사업이 급하냐, 계속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다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물론 큰 사업을 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 같은 절차를 필했는지 이런 것도 보고 이렇게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저한테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지만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님께서 제안서 8페이지에 예비비 지출내역 중 태풍 곤파스가 왔을 때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보통 재난관리기금은 대규모 재난사태나 또 응급복구, 재난예방 이런 데 보통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위원님도 아시지만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보통 명확한 구분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대규모, 또 응급복구, 재난예방 등에는 재난관리기금 그다음에 항구복구라든가 또는 재난관리기금이 부족하다든가 이럴 때는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이 사업비가 3억 9천 서있었죠. 그중에서 재해대책 예비비로 3억, 그다음에 풍수해 저감 용역비 로 9천 800만원이 서있었는데 그래서 태풍 곤파스 피해로 제방이라든가 옹벽 이런 데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사용한 5천만원은 우리 재래시장의 시설물 파손된 부분, 또 우리 청사에 수목이 도복된 것을 바로잡는다든가, 또 도매시장에 광고탑 이런 용도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드린 것처럼 이것은 명확한 구분은 어렵고, 예산 상황이라든가 또 피해 규모라든가 이런 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집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집행내역 39페이지에서 40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 10억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는 거의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육아휴직 또는 퇴사자 등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즉시 보충을 안 하고 결원상태로 유지하는 과정에서 급여가 한 9천만원 정도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또 수당 이런 게 절약이 되었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자를 전환해서 호계체육관 같은 경우입니다. 프런트, 또 볼링장에 기계원, 경비원 12명의 상근직을 기간제로 운영하다가 나중에 8명만 상근직으로 전환해 준다든가, 또는 호계체육관에 일부 근무인원을 두 명씩 2교대 그러면 4명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을 또 3교대로 돌리면서 한 명씩 또 이렇게 해서 인원을 줄이는 것, 그다음에 또 워크숍도 계획이 돼 있었는데 여러 가지 경제사정 이런 것을 감안해서 또 안 하는 과정에서 4천만원, 또 예비비가 집행이 안 되니까 여기서 1억, 이런 게 모아지니까 10억이 불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입니다.
2009년에 예비비에 비해서 2010년 결산 시에 예비비가 굉장히 많다. 또 많게 되니까 당연히 많은 잔액이 남게 되는데 여기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예비비가 2009년에는 한 56억 정도 되었고 2010년에는 124억, 굉장히 많이 늘었죠.
이것은 2010년 마무리추경할 때 마무리추경은 보통 거의 연도 말에 편성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마무리추경인데 이때 많은 추가 세입요인이 생겼어요.
특별교부세가 31억, 재정보전금이 31억, 또 시책추진보전금 13억이 내려왔는데 이런 것도 또 비도는 있는 거죠. 어디어디 쓰라고 내려왔지만 마무리추경에 이것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게 되면 절대공기가 부족하니까 당연히 또 이월이 되고 이런 절차가 되니까 돈이 왔으니까 세입은 안 잡을 수 없고, 일단 세입을 잡아서 예비비로 넣었다가 금년 예산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예비비가 많게 보이는 그런 현상입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이것은 채무상환에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환을 했는지, 그다음에 최근 3년 동안에 가용재원 관련해서 두 가지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재정법」에 보면 잉여금은 세출예산에 구애 없이 원리금에 상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행정안전부에서는 채무 비중에 따라서 한 4단계 정도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1유형 이러면 어느 정도 건전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5퍼센트 이하일 때 그다음에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5퍼센트 이상이면 2유형 해서 우려단체로 보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채무가 863억입니다. 금년에 예산 규모는 8천 20억이고, 1회 추경까지 해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시의 채무비율은 10.76퍼센트 정도 되니까 15퍼센트 이하의 채무관계로만 보면 건전한 단체 이런 성격에 들어갑니다. 그런 유형의.
그래서 또 금년에는 우리가 지방채를 200억원이나 발행하게 됩니다. 우리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또 상환을 한다는 것은 또 발행은 안 하고 계속 상환을 해 나갈 때가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는 전부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우리가 필요한 재원으로 확보를 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수의과학검역원 이것도 우리가 연차별 부담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부담을 하면 채무가 늘어날 수도 있겠다 이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조례,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은 이렇게 기금을 적립해서 여기에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지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되었지만.
그리고 가용재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가용재원은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 자료를 보시는 게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료에 보시면 우리 안양시에 총 해마다 들어오는 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분류해 놓았죠. 여러 가지 법적, 의무적 경비 이것 어차피 나가는 경비입니다.
기타회계로 전출금이나 또 인건비, 기준경비, 채무상환, 또 계속비사업 이런 것을 쭉 제외하고 이 정도는 우리가 자체사업에서 쓸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 그런 그 금액이 2008년도에는 799억 정도, 2009년에는 1천 194억, 2010년에는 224억 이게 여러 가지 보조사업 여하에 따라서 아주 편차가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3개년 여기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가용재원을 가지고 범위 내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는 개별사업을 가지고 1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서열화를 해 놓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필요한 사업의 규모라든가 또 조그만 숙원사업을 많이 해 줄 거냐, 진짜 주민수혜도가 큰 사업을 할 거냐, 또 사업이 급하냐, 계속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다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물론 큰 사업을 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 같은 절차를 필했는지 이런 것도 보고 이렇게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저한테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지만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주석 위원 국장님 답변 제가 조금 있다 하고요.
아까 과장님한테 자료 하나 요청한 게 있는데 시민의견수렴 결과보고서 그것 주신 것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동별 숙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2009년도 41건, 2010년도 29건, 2011년도 36건에 대한 예산 반영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어요. 시에서.
여기에 대한 사업을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사업우선순위와 예산편성내역을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아까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제가 국장님 그 순세계잉여금도 그렇고 가용재원도 그렇고 이것에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아까 과장님한테 자료 하나 요청한 게 있는데 시민의견수렴 결과보고서 그것 주신 것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동별 숙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2009년도 41건, 2010년도 29건, 2011년도 36건에 대한 예산 반영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어요. 시에서.
여기에 대한 사업을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사업우선순위와 예산편성내역을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아까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제가 국장님 그 순세계잉여금도 그렇고 가용재원도 그렇고 이것에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위원장 하연호 그럼 김주석 위원님은 조금 이따 질의하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만기 국장님은 조금 이따가 답변내용 있으시면 하시기로 하고요, 우리 정재학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만기 국장님은 조금 이따가 답변내용 있으시면 하시기로 하고요, 우리 정재학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기획예산과장 정재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님께서 연도별 50퍼센트 이상 불용된 미집행예산 사업현황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치 현황을 제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 시 삭감 조치할 그런 견해가 없느냐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필요하신 자료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 부서의 자료를 필요로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지금 뽑지를 못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우선 저희 부서만 표본으로 해서 뽑아드렸습니다. 자료는 그렇게 드렸고요.
꼭 이게 필요하시면 나중에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계산서를 보고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선 저희 부서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5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된 예산의 양상을 살펴보면 우선 사업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가 되었거나 또 아니면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것들이 위원회 개최가 적기에 이루어짐으로써 수당이 절감된 그런 경우인데, 그런데 그중의 일부는 지금 이승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예산을 세울 당시부터 추계를 잘못해 가지고 예산을 과다책정한 그런 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요구서를 받아 가지고 취합을 해서 자체 내부심사하는 과정에서 최소한도 한 2, 3년 정도 동일사업에 대해서는 시계열적으로 대비 분석해 가지고 같은 패턴으로 불용액이 계속 재발되는 경우는 과감하게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물론 특정 해에 특별한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미집행된 경우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일정 그런 사유가 없으면서도 일정한 패턴으로 불용처리되는 것은 과감하게 삭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김주석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위탁비의 집행잔액 10억원은 공단 자구노력에 의해서 절감이 되었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 예산절감내역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단의 인건비 절감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민선5기 시정계획서 1천 500만원 수용비입니다. 시정소개책자 1천 500 해서 3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민선5기 시정계획서 1천 500만원은 전액 불용처리를 했고, 시정소개책자는 689만 5천원을 집행하고, 810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천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약 690만원을 집행하고 2천 300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선5기 시정계획서는 작년에 7월 1일자로 시장님이 취임하셔 가지고 그때 2011년도의 시정 로드맵이나 마스터플랜을 저희가 작성해 가지고 저희 내부에 어떤 이런 시정을 하는 데 부서 간의 소통이라든지 또 그런 자료로 쓰려고 처음에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런데 공약사업이라든지 그런 어떤 이런 시정계획이 미처 그때 못 나와 가지고 결국에는 책자 발행을 못하고 가지고 있다가 늦게 결정이 되는 바람에 그것을 책으로 제작하지 않고 시 홈페이지에다 게시를 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책을 발간한다는 것은 또 예산 낭비다 해 가지고 책자를 발행 안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시정소개책자는 한 부 요구하셨는데 ‘사람 중심의 행정’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부서 간의 행정정보를 공유하고, 또 시정의 어떤 이런 주요 정책이나 시책을 각 부서에서 서로 업무 추진하면서 소통의 어떤 이런 매체로 쓰고, 또 저희 시를 방문하는 그런 VIP나 또 외부 인사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 시정을 소개하는 그런 홍보메커니즘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천 5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절감을 해 가지고 690만원 가량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주석 위원님께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명칭이 특정,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님께서 연도별 50퍼센트 이상 불용된 미집행예산 사업현황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치 현황을 제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 시 삭감 조치할 그런 견해가 없느냐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필요하신 자료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 부서의 자료를 필요로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지금 뽑지를 못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우선 저희 부서만 표본으로 해서 뽑아드렸습니다. 자료는 그렇게 드렸고요.
꼭 이게 필요하시면 나중에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계산서를 보고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선 저희 부서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5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된 예산의 양상을 살펴보면 우선 사업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가 되었거나 또 아니면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것들이 위원회 개최가 적기에 이루어짐으로써 수당이 절감된 그런 경우인데, 그런데 그중의 일부는 지금 이승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예산을 세울 당시부터 추계를 잘못해 가지고 예산을 과다책정한 그런 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요구서를 받아 가지고 취합을 해서 자체 내부심사하는 과정에서 최소한도 한 2, 3년 정도 동일사업에 대해서는 시계열적으로 대비 분석해 가지고 같은 패턴으로 불용액이 계속 재발되는 경우는 과감하게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물론 특정 해에 특별한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미집행된 경우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일정 그런 사유가 없으면서도 일정한 패턴으로 불용처리되는 것은 과감하게 삭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김주석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위탁비의 집행잔액 10억원은 공단 자구노력에 의해서 절감이 되었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 예산절감내역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단의 인건비 절감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민선5기 시정계획서 1천 500만원 수용비입니다. 시정소개책자 1천 500 해서 3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민선5기 시정계획서 1천 500만원은 전액 불용처리를 했고, 시정소개책자는 689만 5천원을 집행하고, 810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천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약 690만원을 집행하고 2천 300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선5기 시정계획서는 작년에 7월 1일자로 시장님이 취임하셔 가지고 그때 2011년도의 시정 로드맵이나 마스터플랜을 저희가 작성해 가지고 저희 내부에 어떤 이런 시정을 하는 데 부서 간의 소통이라든지 또 그런 자료로 쓰려고 처음에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런데 공약사업이라든지 그런 어떤 이런 시정계획이 미처 그때 못 나와 가지고 결국에는 책자 발행을 못하고 가지고 있다가 늦게 결정이 되는 바람에 그것을 책으로 제작하지 않고 시 홈페이지에다 게시를 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책을 발간한다는 것은 또 예산 낭비다 해 가지고 책자를 발행 안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시정소개책자는 한 부 요구하셨는데 ‘사람 중심의 행정’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부서 간의 행정정보를 공유하고, 또 시정의 어떤 이런 주요 정책이나 시책을 각 부서에서 서로 업무 추진하면서 소통의 어떤 이런 매체로 쓰고, 또 저희 시를 방문하는 그런 VIP나 또 외부 인사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 시정을 소개하는 그런 홍보메커니즘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천 5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절감을 해 가지고 690만원 가량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주석 위원님께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명칭이 특정,
○김주석 위원 과장님! 그것은 말씀 안 해 주셔도 돼요. 아까 겹치는 부분이어 가지고요. 용어상.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예, 이것 생략하겠습니다.
최근 3개년 순세계잉여금 채무상환 현황, 또 최근 3개년 가용재원 이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 생략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경영투자수익사업 집행잔액 16억 2천 약 200만원에 대한 착오 기재가 아닌가 하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원 단위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천 단위로 표기되어 가지고 공이 세 개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문서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자치법규집 추록 및 가제정리비 1천 778만원 중 미집행액이 380만원 가량 발생이 되었고, 타시·도는 인터넷 자치법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아직까지 전통적인 방식인 책자로 발행하고 또 추록을 하고 하면서 예산도 나가고, 결국에는 자치법규집의 어떤 관리에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시도 인터넷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법규 원문열람시스템을 인터넷에서 운영해 가지고 자치법규가 개정되거나 제정되게 되면 공포 즉시 인터넷에 게시해 가지고 체계적인 자료 관리와 안정성 있는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책자형 자치법규집은 도서관에 6질, 또 저희 시본청에 2질, 구청에 2질 총 10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런가 하면 감사를 할 때는 일일이 인터넷을 검색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감사장에다가 비치하는 그런 자치법규집 책자로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부 도서관이나 이런 구청이나 시청에 왔었을 때 그것을 열람을 요구하는 민원인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신세대들은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이용을 하는데 좀 나이 드신 분그런 분들은 과거에 책으로 보는 습관이 있어 가지고 또 찾는 경우도 있고 해 가지고, 원칙적으로는 인터넷으로 운영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10질 정도는 감사 내지 민원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록 예산에 지금 계상이 돼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이재선 위원님께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또 서면심의를 지양하여야 함에도 서면심사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8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가 불용처리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을 드렸습니다마는 서면심사한 게 1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그 사유를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정기심사입니다. 그 외에 특별한 사안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수시로 심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서면심사한 건은 석수3동 석수어린이공원 조성 건인데 2006년 11월 7일 투·융자심사를 그때는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회의를 소집을 해 가지고.
그런데 심사 후 3년 이내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재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 토지소유자하고 보상비 지급문제로 옥신각신하다가 보상비가 해결되고 나니까 3년이 경과되었어요.
그래서 기이 한 번 소집한 회의고 위원님이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양해를 구하고 심사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가급적이면 서면심사를 지양하고 정기심사에 모아서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거기 수당이 많이 남고 이랬습니다마는 그 법령상 지금 유사중복위원회를 통폐합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침이 내려오고 또 법에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안양시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안양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안양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 3개가 운영이 되었었는데 유사중복되는 감이 있어 가지고 안양시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하고 안양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안양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다가 포함을 시켜 가지고 지금 하나의 위원회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 위원회 참석수당이 불용처리되고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예산 절감으로 불용처리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양시 재정력 확충방안 수립용역 그 결과물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본 용역의 취지는 우리 시의 재정상태는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이르러 가지고 2009년부터 교부단체로 또 전환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보통교부세를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많이 따오기 위해서는 거기에 지표력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용역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내용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단기적인 역점시책, 또 중기적 역점시책으로 해서 구체적인 그런 방안이 제시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많이 수렴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예산조기집행에 대해서 우선 질의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조기집행의 취지는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집행함으로 인해서 실물경제의 위기를 예방하고 또 일자리를 창출해서 경제를 부양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예산조기집행의 제도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감사 때도 우리 홍춘희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고 하셨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일단은 세금을 거두게 되면 가급적이면 빨리 선순환시켜 가지고 경제부양을 시키고 또 거기에서 성과가 이루어지면 또 조세를 징수하고, 이 선순환 사이클을 빨리 돌려주는 것이 그게 바람직하다. 즉 다시 말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자금을 일정 기간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자수입은 생기겠죠. 그래서 그것은 부차적인 그런 수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목적은 가능하면 빨리 집행을 해서 경기부양을 시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게 취지는 그런데 예산조기집행을 해 가지고 과연 경제를 얼마만큼 부양시켰느냐, 그 실체를 찾고 그다음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자금이 빨리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자의 손실이 왔다. 득실이 어느 게 크냐, 이것을 계량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부양된 것은 실체를 찾기가 어렵고, 어떻게 감이나 또 국가의 어떤 이런 경제지수를 가지고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실제 우리 시에서 자금이 빠져 나감으로 인해서 다소 이자의 손실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피부로 느껴지고 하기 때문에 찬반양론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금년에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를 쓰고 집행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아 가지고 금년에 이 조기집행에 대한 지침을 3대 집중투자사업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자리 창출사업, 두 번째는 SOC 사회간접자본사업 시설사업 그다음에 민생안정사업 이 3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그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목표액을 각 시·군별로 할당을 해 주었는데 오히려 목표액도 작년보다는 약 2.6퍼센트가 하향조정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목표율의 60퍼센트인데 금년에는 57.4퍼센트로 하향조정이 되어 가지고 6월 말까지 이 사업이 집행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참고적으로 목표액 대비 집행률 91.9퍼센트,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6위로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막 1, 2등 하느라고 해서 무리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그러면 이 조기집행이 정부방침인데 이것을 만약에 지자체가 거부한다든지 또 소극적으로 응하게 되면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 또 일부 지자체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질의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우선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이 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을 해야 하고,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 하고 법에 명시가 돼 있어 가지고 일단은 정부의 방침은 저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권리관계에 있기 때문에 정부나 도에 어떤 이런 법에 명시된 그런 지시를 저희가 벗어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처벌대상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거부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 어떤 공식적인 페널티는 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그런 적정 수준에서 정부의 방침을 따라가서 예산조기집행을 운영하는 것이 저희 담당부서로서는 옳은 일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끝으로 손정욱 위원님께서 안양시 재정자립도 및 자주도가 낮아지는 사유와 해결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현재 조세구조가 국세와 지방세 세입구조죠. 약 8 대 2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고, 세출구조는 6 대 4 이렇게 세입구조하고 세출구조를 비교해 볼 때 오히려 이율배반적인 그런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정자립도가 우리 시 자꾸 떨어지는 이유는 자체 우리 재원인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주 소폭으로 미미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 반면에 의존재원인 국·도비보조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재정자립도가 60.8퍼센트인데 금년도에는 59.6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되리라 보고요.
반면에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그러니까 재정자주도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자립도 그러니까 자체재원이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만 가지고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로 대비할 때는 자립도고, 거기에다가 재정보전금하고 지방교부세 그러니까 의존재원이죠.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로 나누는 경우는 자주도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반면에 이 자주도는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말씀드리면 지금 국가위임사무가 자꾸 늘어나고 특히 복지비가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마는 계속 국고 지원이 되면서 또 저희가 매칭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자주도는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립도가 떨어지는 데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겠는가 그런 말씀이신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법에 규정돼 있는 대로 행정의 이념은 합법성이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법대로 그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그게 행정의 기본원칙입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나 세외수입 법정세목이죠. 그것 외에 다른 어떤 수입을 저희가 가져온다고 할 때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재정확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재정이 어려운데. 그런 측면에서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우리 시만의 독특한 어떤 재원을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천상 확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씀씀이를 줄이는 차원에서 예산 절감을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시에서는 몇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제대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이 또 필요하겠고, 또 체납액 징수라든지 아까 세정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또 그런 부분도 신경 써야 되고 해서 이 시의 자립도를 제고시키는 것은 의회와 집행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많은 고민과 연구가 있어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입구조를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이율배반적인 그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또 국가재정 규모와 지방재정 규모의 비율로 볼 때 이율배반적이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그런 게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 위원님한테 그것은 국가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또 소극적인 답변이 되겠고, 그런 것을 모르셔서 질의를 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세입구조가 56 대 44 그렇게 돼 있고, 일본도 보니까 6 대 4로 돼 있더라고요. 세입 구조가. 그런데 우리나라가 8 대 2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나라가 중앙집권이 강하고 지방분권을 주장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중앙에서 재원을 다 쥐고 위임형태로 해서 사무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8 대 2라고 하는 세입구조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출구조는 4 대 6으로 보는데 지방교육을 포함해서 지자체 영역이 6이고, 규모로 봐 가지고 국가는 4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국세를 일부 지방세로 세목을 조정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부분을 맞추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재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세목을 조정하기 전에 국가 중앙집권화돼 있는 국가사무를 아주 과감하고 대폭적으로 지자체에다가 우선 위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이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비례해서 특정세목은 지방세로 전환시킨다든지 그런 순차적인 작업이 필요한데 이 내용은 ’91년도에 지방의회가 부활되면서부터 이 부분이 계속 거론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기반을 확고히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가 형식적이고 국가사무를 받아다가 대신 처리하는 국가의 일선기관의 역할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 지적을 학계에서나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은 어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어떤 이런 기관 간의 속성,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견제 그런 것들도 포함이 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럼 어떡할 거냐. 그래서 시민들에게 이 사실을 좀 알려 가지고 시민들의 여론을 통해서도 움직이게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만 또 그렇게 해 가지고는 또 그게 결국에는 효과가 있겠는가 싶고, 일단은 기회가 주어지면 시민 홍보도 하고 알릴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경기도 지금 31개 시장군수협의회도 있고, 의장협의회도 있고, 또 전국시장군수협의회도 있고, 또 의장협의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의장협의회, 또 시도지사협의회 그런 전국적인 협의회에서 계속 여러 번 건의도 하긴 했어요.
그러나 더욱더 이것을 절실하게 인식을 해 가지고 계속 그 협의회를 통해서 중앙정부에다 계속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지자체별로는 서로 공동보조를 맞춰 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해서 결국에는 여론의 힘으로 국회의원도 시민들이 뽑고 대통령도 뽑기 때문에 선거공약을 통한다든지 그래서 전국이 공조를 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쉽게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홍춘희 위원님께서 통화관리기금 예치금융상품 리스트를 자료를 달라고 말씀하셨고, 이 부분은 재난관리기금 지출내역은 건설방재과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금방 자료 제출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애향복지장학기금 집행 지출내역은 내일 행정지원국 결산 심사하실 때 그때 한번 확인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금 이자상환 20억 3천만원에 대한 내역, 조기집행 관련, 기금 중도 해지는 없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수금 이자상환은 거기 결산서에 보시면 2006에서 2009라고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아까 이재선 위원님께서도 혼란이 오셔 가지고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하셔서 답변드렸습니마는 그게 2006년도에 나갈 이자가 지금 나간 게 아니고, 지금 통합기금에서 일반회계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연간 145억원씩 4년간 지금 580억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2010년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혹시 기금을 중도 해지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가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까지 중도해지해 가지고 적금을 깨 가지고 조기집행한 적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근 3개년 순세계잉여금 채무상환 현황, 또 최근 3개년 가용재원 이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 생략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경영투자수익사업 집행잔액 16억 2천 약 200만원에 대한 착오 기재가 아닌가 하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원 단위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천 단위로 표기되어 가지고 공이 세 개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문서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자치법규집 추록 및 가제정리비 1천 778만원 중 미집행액이 380만원 가량 발생이 되었고, 타시·도는 인터넷 자치법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아직까지 전통적인 방식인 책자로 발행하고 또 추록을 하고 하면서 예산도 나가고, 결국에는 자치법규집의 어떤 관리에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시도 인터넷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법규 원문열람시스템을 인터넷에서 운영해 가지고 자치법규가 개정되거나 제정되게 되면 공포 즉시 인터넷에 게시해 가지고 체계적인 자료 관리와 안정성 있는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책자형 자치법규집은 도서관에 6질, 또 저희 시본청에 2질, 구청에 2질 총 10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런가 하면 감사를 할 때는 일일이 인터넷을 검색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감사장에다가 비치하는 그런 자치법규집 책자로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부 도서관이나 이런 구청이나 시청에 왔었을 때 그것을 열람을 요구하는 민원인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신세대들은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이용을 하는데 좀 나이 드신 분그런 분들은 과거에 책으로 보는 습관이 있어 가지고 또 찾는 경우도 있고 해 가지고, 원칙적으로는 인터넷으로 운영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10질 정도는 감사 내지 민원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록 예산에 지금 계상이 돼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이재선 위원님께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또 서면심의를 지양하여야 함에도 서면심사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8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가 불용처리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을 드렸습니다마는 서면심사한 게 1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그 사유를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정기심사입니다. 그 외에 특별한 사안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수시로 심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서면심사한 건은 석수3동 석수어린이공원 조성 건인데 2006년 11월 7일 투·융자심사를 그때는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회의를 소집을 해 가지고.
그런데 심사 후 3년 이내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재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 토지소유자하고 보상비 지급문제로 옥신각신하다가 보상비가 해결되고 나니까 3년이 경과되었어요.
그래서 기이 한 번 소집한 회의고 위원님이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양해를 구하고 심사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가급적이면 서면심사를 지양하고 정기심사에 모아서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거기 수당이 많이 남고 이랬습니다마는 그 법령상 지금 유사중복위원회를 통폐합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침이 내려오고 또 법에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안양시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안양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안양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 3개가 운영이 되었었는데 유사중복되는 감이 있어 가지고 안양시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하고 안양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안양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다가 포함을 시켜 가지고 지금 하나의 위원회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 위원회 참석수당이 불용처리되고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예산 절감으로 불용처리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양시 재정력 확충방안 수립용역 그 결과물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본 용역의 취지는 우리 시의 재정상태는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이르러 가지고 2009년부터 교부단체로 또 전환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보통교부세를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많이 따오기 위해서는 거기에 지표력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용역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내용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단기적인 역점시책, 또 중기적 역점시책으로 해서 구체적인 그런 방안이 제시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많이 수렴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예산조기집행에 대해서 우선 질의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조기집행의 취지는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집행함으로 인해서 실물경제의 위기를 예방하고 또 일자리를 창출해서 경제를 부양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예산조기집행의 제도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감사 때도 우리 홍춘희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고 하셨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일단은 세금을 거두게 되면 가급적이면 빨리 선순환시켜 가지고 경제부양을 시키고 또 거기에서 성과가 이루어지면 또 조세를 징수하고, 이 선순환 사이클을 빨리 돌려주는 것이 그게 바람직하다. 즉 다시 말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자금을 일정 기간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자수입은 생기겠죠. 그래서 그것은 부차적인 그런 수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목적은 가능하면 빨리 집행을 해서 경기부양을 시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게 취지는 그런데 예산조기집행을 해 가지고 과연 경제를 얼마만큼 부양시켰느냐, 그 실체를 찾고 그다음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자금이 빨리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자의 손실이 왔다. 득실이 어느 게 크냐, 이것을 계량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부양된 것은 실체를 찾기가 어렵고, 어떻게 감이나 또 국가의 어떤 이런 경제지수를 가지고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실제 우리 시에서 자금이 빠져 나감으로 인해서 다소 이자의 손실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피부로 느껴지고 하기 때문에 찬반양론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금년에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를 쓰고 집행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아 가지고 금년에 이 조기집행에 대한 지침을 3대 집중투자사업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자리 창출사업, 두 번째는 SOC 사회간접자본사업 시설사업 그다음에 민생안정사업 이 3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그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목표액을 각 시·군별로 할당을 해 주었는데 오히려 목표액도 작년보다는 약 2.6퍼센트가 하향조정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목표율의 60퍼센트인데 금년에는 57.4퍼센트로 하향조정이 되어 가지고 6월 말까지 이 사업이 집행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참고적으로 목표액 대비 집행률 91.9퍼센트,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6위로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막 1, 2등 하느라고 해서 무리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그러면 이 조기집행이 정부방침인데 이것을 만약에 지자체가 거부한다든지 또 소극적으로 응하게 되면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 또 일부 지자체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질의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우선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이 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을 해야 하고,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 하고 법에 명시가 돼 있어 가지고 일단은 정부의 방침은 저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권리관계에 있기 때문에 정부나 도에 어떤 이런 법에 명시된 그런 지시를 저희가 벗어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처벌대상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거부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 어떤 공식적인 페널티는 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그런 적정 수준에서 정부의 방침을 따라가서 예산조기집행을 운영하는 것이 저희 담당부서로서는 옳은 일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끝으로 손정욱 위원님께서 안양시 재정자립도 및 자주도가 낮아지는 사유와 해결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현재 조세구조가 국세와 지방세 세입구조죠. 약 8 대 2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고, 세출구조는 6 대 4 이렇게 세입구조하고 세출구조를 비교해 볼 때 오히려 이율배반적인 그런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정자립도가 우리 시 자꾸 떨어지는 이유는 자체 우리 재원인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주 소폭으로 미미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 반면에 의존재원인 국·도비보조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재정자립도가 60.8퍼센트인데 금년도에는 59.6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되리라 보고요.
반면에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그러니까 재정자주도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자립도 그러니까 자체재원이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만 가지고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로 대비할 때는 자립도고, 거기에다가 재정보전금하고 지방교부세 그러니까 의존재원이죠.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로 나누는 경우는 자주도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반면에 이 자주도는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말씀드리면 지금 국가위임사무가 자꾸 늘어나고 특히 복지비가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마는 계속 국고 지원이 되면서 또 저희가 매칭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자주도는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립도가 떨어지는 데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겠는가 그런 말씀이신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법에 규정돼 있는 대로 행정의 이념은 합법성이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법대로 그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그게 행정의 기본원칙입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나 세외수입 법정세목이죠. 그것 외에 다른 어떤 수입을 저희가 가져온다고 할 때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재정확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재정이 어려운데. 그런 측면에서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우리 시만의 독특한 어떤 재원을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천상 확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씀씀이를 줄이는 차원에서 예산 절감을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시에서는 몇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제대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이 또 필요하겠고, 또 체납액 징수라든지 아까 세정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또 그런 부분도 신경 써야 되고 해서 이 시의 자립도를 제고시키는 것은 의회와 집행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많은 고민과 연구가 있어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입구조를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이율배반적인 그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또 국가재정 규모와 지방재정 규모의 비율로 볼 때 이율배반적이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그런 게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 위원님한테 그것은 국가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또 소극적인 답변이 되겠고, 그런 것을 모르셔서 질의를 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세입구조가 56 대 44 그렇게 돼 있고, 일본도 보니까 6 대 4로 돼 있더라고요. 세입 구조가. 그런데 우리나라가 8 대 2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나라가 중앙집권이 강하고 지방분권을 주장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중앙에서 재원을 다 쥐고 위임형태로 해서 사무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8 대 2라고 하는 세입구조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출구조는 4 대 6으로 보는데 지방교육을 포함해서 지자체 영역이 6이고, 규모로 봐 가지고 국가는 4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국세를 일부 지방세로 세목을 조정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부분을 맞추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재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세목을 조정하기 전에 국가 중앙집권화돼 있는 국가사무를 아주 과감하고 대폭적으로 지자체에다가 우선 위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이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비례해서 특정세목은 지방세로 전환시킨다든지 그런 순차적인 작업이 필요한데 이 내용은 ’91년도에 지방의회가 부활되면서부터 이 부분이 계속 거론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기반을 확고히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가 형식적이고 국가사무를 받아다가 대신 처리하는 국가의 일선기관의 역할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 지적을 학계에서나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은 어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어떤 이런 기관 간의 속성,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견제 그런 것들도 포함이 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럼 어떡할 거냐. 그래서 시민들에게 이 사실을 좀 알려 가지고 시민들의 여론을 통해서도 움직이게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만 또 그렇게 해 가지고는 또 그게 결국에는 효과가 있겠는가 싶고, 일단은 기회가 주어지면 시민 홍보도 하고 알릴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경기도 지금 31개 시장군수협의회도 있고, 의장협의회도 있고, 또 전국시장군수협의회도 있고, 또 의장협의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의장협의회, 또 시도지사협의회 그런 전국적인 협의회에서 계속 여러 번 건의도 하긴 했어요.
그러나 더욱더 이것을 절실하게 인식을 해 가지고 계속 그 협의회를 통해서 중앙정부에다 계속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지자체별로는 서로 공동보조를 맞춰 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해서 결국에는 여론의 힘으로 국회의원도 시민들이 뽑고 대통령도 뽑기 때문에 선거공약을 통한다든지 그래서 전국이 공조를 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쉽게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홍춘희 위원님께서 통화관리기금 예치금융상품 리스트를 자료를 달라고 말씀하셨고, 이 부분은 재난관리기금 지출내역은 건설방재과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금방 자료 제출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애향복지장학기금 집행 지출내역은 내일 행정지원국 결산 심사하실 때 그때 한번 확인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금 이자상환 20억 3천만원에 대한 내역, 조기집행 관련, 기금 중도 해지는 없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수금 이자상환은 거기 결산서에 보시면 2006에서 2009라고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아까 이재선 위원님께서도 혼란이 오셔 가지고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하셔서 답변드렸습니마는 그게 2006년도에 나갈 이자가 지금 나간 게 아니고, 지금 통합기금에서 일반회계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연간 145억원씩 4년간 지금 580억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2010년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혹시 기금을 중도 해지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가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까지 중도해지해 가지고 적금을 깨 가지고 조기집행한 적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연호 정재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거나 보충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간단한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거나 보충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간단한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국장님한테 말씀 하나 드리고요, 아까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우리 안양시가 타시보다는 지방채 상환에 있어서 뒤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좀 더 지속적으로 다음 해도 그렇고 최우선으로 지방채 상환에 최우선으로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 안양시가 타시보다는 지방채 상환에 있어서 뒤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좀 더 지속적으로 다음 해도 그렇고 최우선으로 지방채 상환에 최우선으로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요.
○기획경제국장 전만기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하나 더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같이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우리 지금 가용재원 보면 2010년도 220억 돼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보면 필요한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우선순위는 없는 거고 금액에 따라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교육지원비도 지금 작년에 해 가지고 2퍼센트인가 올라서 한 오십몇 억 학교 관련해서 무상급식하고 해서 지역 어린이들 무상급식 관련해서 학교 교육에 대해서 올랐잖아요?
우리 지금 가용재원 보면 2010년도 220억 돼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보면 필요한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우선순위는 없는 거고 금액에 따라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교육지원비도 지금 작년에 해 가지고 2퍼센트인가 올라서 한 오십몇 억 학교 관련해서 무상급식하고 해서 지역 어린이들 무상급식 관련해서 학교 교육에 대해서 올랐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전만기 2퍼센트.
○김주석 위원 예. 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가용재원도 그런 항목으로 해서 명목상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동별로 해마다 동별로 사업들이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동에 작고 크고 한 사업들.
동장님이 올리는 거지만 동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동네에 크고 작은 일들을 숙원사업으로 해서 올리는데 우리 그것 하면 2010년도 예산 보니까 총 올라온 게 한 50억 정도 되네요, 31개 동에.
그러면 지금 현재 2012년도 지금 보니까 한 450억 정도 가용재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 저희가 몇십 억 쓴다고 해서, 그런데 그 50억 중에서 25억, 30억 정도는 벌써 다 사업이 완료가 된 거고요, 보니까 한 3, 40퍼센트가 사업이 완료가 안 되더라고. 동주민들이 진짜 필요로 한 그러한 사업들인데.
국장님은 구청장님 하셨으니까 동네에 대한 입장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가용재원이 없는 것도 아닌 데 그런 명목으로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필요한 사업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동에서 올라오는 사업들 한 열 가지 올라오면 거기서 두세 개만 확정되더라고요. 보니까. 다 확정되는 게 아니고.
그 두 세 가지 꼭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님이 올리는 거지만 동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동네에 크고 작은 일들을 숙원사업으로 해서 올리는데 우리 그것 하면 2010년도 예산 보니까 총 올라온 게 한 50억 정도 되네요, 31개 동에.
그러면 지금 현재 2012년도 지금 보니까 한 450억 정도 가용재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 저희가 몇십 억 쓴다고 해서, 그런데 그 50억 중에서 25억, 30억 정도는 벌써 다 사업이 완료가 된 거고요, 보니까 한 3, 40퍼센트가 사업이 완료가 안 되더라고. 동주민들이 진짜 필요로 한 그러한 사업들인데.
국장님은 구청장님 하셨으니까 동네에 대한 입장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가용재원이 없는 것도 아닌 데 그런 명목으로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필요한 사업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동에서 올라오는 사업들 한 열 가지 올라오면 거기서 두세 개만 확정되더라고요. 보니까. 다 확정되는 게 아니고.
그 두 세 가지 꼭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전만기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연호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부족한 내용이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이 부족한 내용이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