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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제180회 총무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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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1년 7월 8일(금)

◦ 장  소 : 총무경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회의)
  2.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시장 제출)
  3. - 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4. - 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5. 2.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시장 제출)
  6. - 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7. - 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하연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승인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은 양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연구 검토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시어 결산승인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시장 제출) 
    - 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2.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시장 제출) 
    - 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10시 11분)

○위원장 하연호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우선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철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금번 인사이동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신철  만안구청장 신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의거 전보 및 승진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의신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칠성 안양2동장입니다. 
  황규학 석수2동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서에 의거 만안구 「201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주요 결산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2010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천 25억 5천 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827억 1천만원을 징수하였고, 41억 8천 7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156억 5천 9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10년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세출결산 총규모는 709억 7천 800만원이며, 이 중 97.1퍼센트에 달하는 688억 8천 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예산의 2.9퍼센트인 20억 9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83억 1천 700만원이며, 이 중 93퍼센트에 달하는 77억 3천 2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의 7퍼센트인 5억 8천 5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201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난 한 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편의 행정을 적극 추진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열린 행정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구정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연호  신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덕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역시 금번 인사이동된 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순덕  동안구청장 이순덕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하연호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금번 7월 1일자로 임용된 우리 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관양2동장입니다. 
  김헌열 호계1동장입니다. 
  이보웅 갈산동장입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동안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3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1천 893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1천 590억원을 징수하고, 62억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41억원은 금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에 있어서는 저희 동안구 세출결산 총규모는 649억원으로 이 중 97퍼센트인 629억원을 지출하고, 20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5페이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 및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8억원으로 91퍼센트인 80억원을 지출하였고, 9퍼센트인 8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로는 행정지원과에 구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서 에너지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1억원과 민간대행사업비 집행잔액 500만원, 세무과에 체납세 정리에 따른 수수료 집행잔액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400여 공직자는 예산 절감에 솔선수범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주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연호  이순덕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부서에 관계없이 일괄질의를 받은 후 일괄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마로 인해서 일선현장에서 고생 많으신 우리 양 구청장님과 동장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위주로 저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자율방범대 인원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지역주민과의 대화 프로그램 내용 및 민원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 바라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잔액 발생사유를 예산 편성하시고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는지 거기에 대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만안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45페이지,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 신고보상금이 있는데 그 신고보상금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동안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보면 363페이지, 국내여비가 편성돼 있다가 전액 불용처리되었는데 그 편성사유와 불용처리된 내역을, 처리에 대한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내역서 62페이지, 만안이죠. 양 구청이니까 그것 참고해서 해 주시고요. 
  보면 불법게임물 압수차량 임차비가 계상이 되었다가 한 50퍼센트 가량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단속실적이 있으시면 그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연호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먼저 신철, 이순덕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또한 동안구별 팀별 맞춤형 자원봉사대 적극적인 봉사활동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 많은 봉사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기 내역서에는 없는 건데 이순덕 구청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6월 달에 각 동별 2012년도 예산 편성에 따른 동별 주민숙원사업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 예년보다 빨리 보고받은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행정지원과 이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9쪽에 사회단체활성화 간담회 95만원, 지역주민과의 대화 380만원이 집행되었는데요, 자세한 개최현황과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같은 페이지에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억 5천 800만원에 대한 집행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44쪽, 주민홍보용 신문 3천 200만원에 대한 집행된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신영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4쪽이고요. 비상급수시설 현황, 대피소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유서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72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4천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집행된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과 이해홍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3쪽, 노래연습장, 게임장 단속 및 지도점검을 한 현황과 지도단속 후 조치현황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85쪽, 민·관·군 자매결연 학습지도 490만원 집행된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연호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욱 위원  손정욱 위원입니다. 
  만안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2010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15쪽에 일반운영비 항목의 공공운영비 예산현액이 1억 5천여 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또 불용액이 1천 150여 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의 대부분인 1천 144만원이 전화요금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도 전화요금에서 2천여 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또 2009년도 결산심사 때 이 불용액에 대해 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그 당시 자체회선이 없어서 전용회선을 빌려 쓰다 2009년도 시청 4단계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자체회선을 확보하여 빌려 쓰던 전용회선 등을 해지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그런 요지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용회선 확보로 2010년도 예산현액은 2천여 만원 삭감을 해서 계상한 것은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다시 1천 100여 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도 예산에는 이것을 반영하여 삭감 내지는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데 오히려 1천여 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동안구는 불용액이 2009년도는 76만여 원, 또 2010년도에는 35만여 원입니다. 
  그래서 전화요금은 비교적 예산현액을 결정하기가 수월하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전화요금 불용액 매년 큰 비율로 이렇게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2011년도 증액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김주석 위원님과도 약간 중복되는 질의인데요.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41쪽, 민방위시설관리 항목의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소 공공요금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소 공공요금 내역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동안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337쪽에 가로기 위탁관리에 2천 600여 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비용에 가로기 구입비용도 포함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2006년도부터 가로기를 위탁관리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위탁업체와 위탁비용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만안구도 함께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위탁관리 비용이 증가하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연호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홍춘희 위원  양 구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응용 세무과장님과 유서근 세무과장님께 양 공히 질의드리겠는데요, 아마 저희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참고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관련해서 구청 세무과에서 징수결정이라든지 압류, 결손 관련해서 각 분야별로 업무가 나누어져 있는데 체납 그 인별 체납하신 분들별 체납액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나누어져 있더라도 이런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아마 일부는 진행이 되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면 그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과오납 관련해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납세자의 착오납부 관련해서 이중납부라든지 착오납부, 납부처리 이런 구분이 되어서 원인별로 과오납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년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가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과오납 관리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납부 전에 미리 자신의 세금에 대해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과오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연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지난 주말에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인해서 몇몇 동에 비 피해가 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박달2동 같은 경우에 다소 비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저희 담당 동장님께서 즉시 지역순찰을 돌면서 비 피해 현장을 목격하고 즉시 조치를 해 주셔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신철 구청장님께서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즉시 현장에 바로 나와서 실태를 파악한 후에 공무원들을 직접 수해복구 현장에 투입해서 조속히 복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감사하다는 인사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철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중에서 세입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세입 부분에 동안구는 1천 800억인데 비해서 만안구는 990억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 수준인데, 이 만안구의 세수 증대방안은 무엇이며, 이렇게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합니다. 
  세입금 중에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사업 등 부도로 미수납액이 되고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미수납액 중에 사업부도 등 기타 사유로 수납하지 못하고 있는 세금이 만안은 18억인데 비해서 동안은 4천 600만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고질적체납은 만안은 34억인데 비해 동안은 130억으로 거의 네 배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사업부도 등으로 어쩔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 이런 상황에서 이 고질적 체납액이 이렇게 높은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금 납부능력이 되면서도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는 이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만안구는 2010년 35퍼센트를 절감하였습니다. 이는 6·2지방선거로 인해서 주민과의 대화, 또 주민과의 간담회 등이 선거법 저촉여부에 따라서 업무추진이 어려워서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동안구는 거의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선거가 전국동시지방선거였는데 만안구는 35퍼센트 절감한 반면 동안구는 전액을 다 사용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연호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이 자리에 계신 양 구청장님을 비롯한 31개 동장님들께 한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동장님들께서 또 청장님, 또 간부 공무원들께서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잘 협조하고 계신 거죠?  
  (「네」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우리 의원님들 달리 말씀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잘 협조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의원들은 동업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62만 시민 그리고 동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시민을 위한 도시를 만들까, 이런 공통주제를 가지고 활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양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장님들께서 우리 의원님들과 한 배가 되어서 좋은 안양 만들기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면 답변이 없는 동장님들께서는 오후 일정에 참여를 안 하고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답변이 없는 일선 동의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 하연호  이재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선 위원  질의는 아니고, 동장님들께서 업무에 복귀하신다고 하니까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우리 동장님들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참 열심히 성실하게 동을 운영하고 계신데, 일부 동에서는 사회단체장님들과 어떤 동장님들과의 소통이 좀 제대로 안 되어서 불협화음이 나는 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회단체장들이나 주민들과 동장님들께서는 잘 주민들을 섬기고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동이 원활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양 구청장님께서도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들이 일선현장에서 애쓰시고 수고하는 만큼 또 우리 동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연호  이재선 위원님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이재선 위원님은 자상하신 또 여러 가지 경험에 비추어 동장님들과 각 사회단체장님들 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먼저 만안구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태정 행정지원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손태정  만안구 행정지원과장 손태정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어머니자율방범대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또 지역주민과의 대화에 있어서 민원처리사항 서면 제출하고, 그렇게 하고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183만원이 불용돼 있는데 그 잔액 발생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이미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 2010년도에는 6월 2일 날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던 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의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거가 겹친 해에서는 이 부분이 우리가 신중하게 선거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관위 자문 속에서 계속 그렇게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선거가 있는 임박한 5월 달쯤에는 저희들이 이 부분으로 보수적으로 운영했던 결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공공요금 불용액이 매년 큰 비용으로 발생되는 사유와 예산을 또 증액과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만안구는 그동안 통신사들이 구축해 놓은 일반회선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쯤에 우리 자가통신망으로 구축해 가지고 우리 자가통신망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가통신망을 사용할 경우에 이것이 긴급한 각종 재난이라든가 재해라든지 또 이 자가통신망 단절이라든가 하는 긴급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것을 일반 통신사들이 구축해 놓은 그런 회선으로 다시 전환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자가망 장애 및 긴급회선 설치비용 한 3회선 정도로, 그것을 우리가 긴급해 가지고 사용 못하게 되는 것을 수리하는 기간동안 한 1.2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3회선 1.2개월에 100만원씩 해서 한 360만원을 잡았고, IP교환시스템 긴급복구비는 한 500만원 잡았고, 또 2010년도에는 우리가 전국인구센서스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많은 사람을 조사원들을 우리가 고용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전화를 많이 쓰게 되는 경우를 감안해 가지고 한 200만원 정도 해서 10퍼센트를 더 우리가 더 세웠는데, 이것은 하나의 예비비 성격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연호  손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과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지금 어머니자율방범대 대원님들 활동시간은 대략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손태정  어머니자율방범대 활동시간은 주로 초등학생들 등교하고 하교시간에 대체적으로 맞춰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예. 일반 자율방범은 보통 퇴근시간 이후,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손태정  예, 그렇죠. 
김성수 위원  그것도 야간에.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손태정  예.
김성수 위원  해서 아무튼 저희 안양에서는 물론 다른 단체들도 많이 있지만 자율방범대가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끼워넣기식으로 예산을 지원할 게 아니고, 아까 팀장님하고도 잠깐 제가 통화를 했지만 끼워넣기식보다는 정식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정말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 안양시에서는 앞으로 경찰청과의 어떠한 관계가 될지 모르겠지만, 안양시에서 자율방범대원들 만큼은 저는 많은, 그분들을 위해서는 많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손태정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예,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연호  김성수 위원님 그리고 손태정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 
이재선 위원  보충질의 아니고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현황이 지금 동안구 것은 서면 제출되었는데 만안구 것이 없어서, 만안구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연호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손태정 과장님께서는 우리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신 민원봉사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민원봉사과장 박의신  만안구 민원봉사과장 박의신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45페이지, 토지거래허가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에 대한 설명과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신고포상금 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6년 3월 8일에 개정되면서 운용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토지거래허가 신고는 48건이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이 중 2건이 위반사실이 접수되어 현재 확인 결과, 거주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미거주가 확인되어 2010년 2월 2일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토지거래허가 현지실사는 5월에서 7월 정도에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데, 그 실시기간 이전에 신고가 들어와서 현지에 나가서 조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손정욱 위원님께서 민방위 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운영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10개소 및 대피시설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 예산으로 4천 800만원 중 2천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천 900여 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발생사유는 안양초등학교 민방위대피시설을 문화시설로 개방되면서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가 약간의 증가되어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시설로 운영하다 보니까 또 공공근로를 2명을 상주 배치하면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라든가 에어컨 전량, 수도, 이런 것을 상주인원이 관리를 잘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한 1천 900만원 정도 많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는 공공운영비를 1천 200만원을 삭감해서 3천 400만원으로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연호  박의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의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응용 세무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세무과장 이응용  만안 세무과장 이응용입니다. 
  저희 만안 세무과에 대해서는 홍춘희 위원님 그리고 이재선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2010년도 결산검사서에 인별 체납액 관리가 미흡하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구에서 인별 관리가 되고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고, 또한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과 같이 지방세 체납자를 인별로 지정해서 관리한다면 각각의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 발생의 원인에서부터 체납처분의 각 단계까지 징수활동이 일관성 있게 진행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만안구의 경우 지방세 체납자는 2만 9천여 명으로 이들 체납자를 납세자 개인별로 지정해서 관리한다면 체납관리팀에 있는 직원 1인당 약 한 5천 900여 명 정도를 관리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어서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좀 더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전체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라든가 압류, 공매, 번호판 영치, 체납고지서 발송 등 체납처분의 각 단계별로 일괄 업무분장을 시행하는 동시에 아울러 고액체납자 그리고 번호판 영치, 책임징수제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인별 관리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납세자들 관리의 필요성은 상당히 있다고 공감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와 구에서 합동으로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 개인에 대해서는 일대일 관리시스템 즉 인별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100만원에서 500만원 미만의 체납자 저희가 1천 898명이 됩니다만, 이들에 대해서는 직원책임징수제를 실시해서 참여직원 76명이 1인당 약 25명 정도를 일대일 납세자 개인 인별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이월체납액 중에서 주민세 다음으로 자동차세액이 사실 체납액이 많은데 이를 위해서는 상·하반기 해서 세무과 전 직원이 약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전체 합동영치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결산검사서의 권고사항인 일정 건수 이상의 체납자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1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도 보다 더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착오납부나 이중납부 등에 대한 과오납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우리 구의 과오납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2009년도에는 과오납 건수가 1만 7천 468건, 금액이 15억 6천 400만원. 그리고 2010년도에 건수가 1만 2천 056, 그리고 금액은 13억 2천 500만원이 됩니다. 
  2010년도 회계연도에 발생한 지방세 과오납 중에서 미환부된 미환급된 과오납금은 1천 507건에 4천 300만원이 되고, 이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약 3.2퍼센트가 미환급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과오납의 최소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제가 처음에 현황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10년도에 발생 그 과오납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30.9퍼센트 그리고 금액은 15.2퍼센트가 감소한 실정입니다. 
  2010년도에 과오납 발생 홍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오납 발생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등록세 미사용 등의 착오납부 그다음에 납부 외 감면신청 또 이중납부 등 이와 같은 사례는 납세자 본인들의 착오가 대부분입니다만 이런 착오가 12.1퍼센트, 그리고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환부, 소송의 패소, 또 자동차세 일할계산 등 과세기관인 저희 구청의 의지와 관계없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건이 약 85.4퍼센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 85.4퍼센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오납이 85.6퍼센트를 차지하는 주민세와 지방소득세의 자진납부에 대해서 착오납부 과오납이 많은 이유를 좀 상세하게 말씀드린다면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인 국세를 과세표준으로 해서 10퍼센트를 납세자 본인이 스스로 세액을 계산을 해서 납부하는 자진신고세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관청인 저희 구청에서는 납세자한테 정확한 세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경우 국체청에서 소득세가 확정이 되어서 저희 구에 통보가 오면 그때 착오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과오납의 환급이 이루어지는 절차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그런 국세를 과세표준으로 해서 발생되는 지방소득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과오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향후에 저희가 대책이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는 세액 계산과정에서의 착오 방지를 위해서 위택스라는 전자포탈시스템에서 전자신고제도를 도입을 했고, 또한 금년 3월부터 신용카드 등을 통한 실시간 수납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 본인의 세금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중납부, 이런 착오납부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2010년도에 지방세 징수결정액이 동안구는 1천 836억인데 만안구는 991억원으로써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010년도 결산에서 시 전체의 징수결정액 그중에서 만안구는 약 35퍼센트인 991억 2천 600만원으로 동안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되는 주요 사유는 첫 번째, 대부분의 법인이나 사업체가 동안구에 소재함으로써 지방소득세에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만안구에는 여러 가지 법인이 있습니다만 총 법인 2천 200개 중에서 만안구는 800개 그리고 동안구는 1천 800개,  2천 600개 중에서입니다. 2천 600개 중에서 만안구 800, 동안구는 1천 800개의 법인이 있고,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국석유공사라든가 LS, 대한전선, 효성, 또 대형아파트형 공장들이 모두 다 동안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안구의 지방소득세는 동안구에 비해서 매우 적은 숫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또다른 이유는 차량 전체 대수 중에서 동안구에 약 60퍼센트가 가지고 있고, 만안구에는 40퍼센트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세에서도 역시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대형건물이라든가 아파트형공장이 동안구에 밀집되어 있으면서 또한 그 동안구 지역이 더 평촌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지가가 높기 때문에 재산세가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방세는 동안구와 만안구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 앞으로 이런 세수의 증대방안으로 우선 체납발생률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0년도 5월 말 현재 총 체납액이 저희 만안구가 187억원이었는데 저희 도에서 체납세 징수율을 집계한 결과, 우리 만안구가 24.1퍼센트, 도 전체의 체납세 정리율은 12.4퍼센트로써 약 두 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실적은 경기도 전체에 시·군 그리고 행정구까지 할 때 만안구가 체납세 징수율이 가장 높다는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만안구에서는 지방세원의 확보, 재정력의 어떤 증대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 그리고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저희 만안 세무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재선 위원님 그리고 홍춘희 위원님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연호  이응용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만안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안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그런 속에서도 이 세수 증대나 징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해 2010년도 만안구 체납세 징수실적이 좀 우수했었죠? 
○만안구세무과장 이응용  네. 
이재선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상을 받으셨죠? 올해입니까? 
○만안구세무과장 이응용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5월이고요. 
이재선 위원  2011년? 
○만안구세무과장 이응용  그렇습니다. 금년 5월까지.  
이재선 위원  아, 5월까지. 
○만안구세무과장 이응용  그렇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래서 하여튼 답변해 주신 대로 체납된 세액을 징수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우리 안양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세무과장 이응용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연호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응용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만안구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안구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순덕 동안구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순덕  동안구청장 이순덕입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2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6월 달에 동별로 주민숙원사업을 빨리 조사한 사유가 뭔지 물으셨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매년 예산을 편성할 시에 주민의견수렴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면서 주민숙원사업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불충분해서 주민의 의견 반영과 평소에 단순건의사항들이 반영이 되어서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이 깊숙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동안구에서는 평상시에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아주 작은 사업들을 해결해 줌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주는 그런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렇게 방침을 가지고 실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을 예산 반영함에 있어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필요한 사업들에게 지역 주민의 수혜도와 사업의 규모, 또 규모의 적정성 등을 그런 구체적인 검토과정이 또 필요하고 또한 중요하면서, 각 사업부서에서 현지확인 등을 통해서 정확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검토하는 기간 중에 혹시라도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거나 그러한 기간을 두어서 그 사업이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서둘렀다기보다는 미리 조사를 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동안구 시민들의 불편해 했던 그런 주민숙원사업들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계기도 되었고, 또 크고 작은 그러한 만족을 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가 6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조사를 했더니 각 동에서 조사가 된 것은 64건에 약 47억원이 됩니다. 
  아울러서 예산 반영에 있어서도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도의 시책추진비라든가 그런 의존재원의 확보에도 노력을 다해서 주민들이 열망하는 그러한 애로사업이 해결하는 데 최선을 하고 역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연호  이순덕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부족하거나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김주석 위원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구청장님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배려해 주시는 구청장님의 열정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말씀 중에 지금까지 주민숙원사업 그 들어온 게 64건에 49억 지금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그랬는데 될 수 있으면 다 반영될 수 있게끔 구청장님께서 힘 좀 써주시고요, 열심히 해 주시고.
  작년도를 보니까 주민숙원사업 해서 예산이 접수된 게 몇 개인지는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된 게 36건에 19개가 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안양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동안구만 놓고 봤을 때 제가 모르겠고, 그래서 한 50퍼센트 정도도 주민이 원하는 그런 숙원사업인데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의 열정을 제가 높이 평가하고요,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니까 주민이 바라는 숙원사업이니까 최대한 될 수 있게끔 구청장님이 좀 더 넓으신 마음으로 좀 더 넓은 열정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연호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이순덕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안구청장 이순덕  잠깐, 감사드리고요. 
○위원장 하연호  예. 
○동안구청장 이순덕  주민숙원사업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연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엽 행정지원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이엽  행정지원과장 이엽입니다. 
  먼저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두 가지 어머니자율방범대 인원현황 자료와 주민대화 프로그램 내용과 민원처리 결과, 잔액 발생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율방범대 인원현황은 만안과 같이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역시 주민과의 대화 시정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도 자료를 드렸습니다. 
  드렸지만, 불용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570만원 중에서 380만원을 집행해서 34퍼센트를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특히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던 해로써 아무래도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접근이 좀 지양을 해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다소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주민과의 대화 시 민원처리내용을 물으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현장행정을 통한 취약지역 순찰을 위해서 사회단체원과 동장 그리고 간부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민간합동 생활구정 확인의 날’을 권역별로 지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순찰을 통해서 현장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한 소통을 실시하고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그때그때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과의 격의 없는 소통과 대화를 위해서 ‘열린구정의 날’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장행정을 한 결과 지난해에는 한 576건의 크고 작은 민원들을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답변을 마치고, 다음 김주석 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김주석 위원님도 사회단체 활성화 간담회 및 지역주민대화 개최현황 및 집행내역을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를 역시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주석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집행내역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김주석 위원님께서 주민홍보용 신문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은 제출해 드렸고,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며 주민들과 밀접한 각 동의 통장들에게 배부하는 신문으로써 국제정세나 중앙 및 전국 주요사건, 각종 동향 및 정보, 중앙언론 등을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지역, 지방소식은 주민홍보용 신문을 통해서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276명 통장들에게 1월부터 12월까지 3천 288만 2천원을 신문을 집행 배부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정보화 사회에 빠르게 변화하는 각종 정보를 실시간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접할 수 있으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주민홍보용 신문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주민홍보용 신문 폐지와 관련해서 대부분 동에서는 통장들이 우리 안양소식지라든지 각종 회의를 통해서 시정, 지역소식을 수시로 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그래도 일부 통장님들은 한동안 지원해 오던 신문을 조금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시대가 정보시대다 보니까 다양한 계층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별다른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기 관련해서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가로기 위탁업체와 위탁비용 증가사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서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기 위탁관리비 2천 600만원 중에서 구입비가 포함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가로기 구입비는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로기가 손상, 손상보다는 태극기가 일주일이든지 한 번 걸었을 때 2, 3일 정도 게시하기 때문에 바람 등 매연 등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더럽습니다. 또 파손도 나오고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보강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별도로 구입비를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 지난해에는 996만원을 예산을 반영해서 1천 600개를 지원했습니다. 태극기가 1천 개, 민방위기·시기가 각각 350개 정도. 그리고 금년도에도 1천 800만원을 확보해서 3천 100개를 보강했습니다. 태극기 1천 900개, 민방위기 한 1천 100개, 그리고 시기 100개 이렇습니다.
  그래서 태극기 구입비는 용역비에 별도로 계상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선 위원님께서 주민과의 대화에 지출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만안구는 35퍼센트가 절감되었는데 동안구는 전액 집행한 사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570만원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동시선거로 인해서 편성된 예산 중 381만원을 집행하고 189만원 즉 34퍼센트를 저희도 절감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제안설명서에 그 세부내역을 기재를 안 하고 생략을 해서 궁금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위원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연호  이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부족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하나만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2010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제가 집행내역서를 받았는데 이게 각 동에 가면 풀성 경비하고 이게 같은 맥락인가요? 이게? 틀린 건가요?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 그것 동사무소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이엽  그것은 별개입니다. 
김주석 위원  그것하고 별개이죠?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이엽  그것은 강사수당 성격으로 지원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하연호  다 하신 건가요? 김주석 위원님! 
김주석 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우리 이엽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가로기 위탁비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계속 위탁금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사유를 물가상승을 감안하고 인건비 상승을 고려해서 매년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되어 왔습니다. 맞죠?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이엽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 위원  2010년에서 2011년은 약간 줄어들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한 800만원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이엽  늘어난 사유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선 위원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고, 2010년에서 2011년에는 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물가상승을 감안하고 인건비 상승을 고려한다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늘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해에만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이엽  예산액을 놓고 입찰을 보다 보면 전자입찰을 보다 보면 경쟁사들이 평소에는 두 개 업체가 하다가 예를 들어서 네 개 업체가 늘어날 경우에 이런 경쟁을 하다 보면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낙찰을 받기 위해서 낙찰차액 그런 사유 등으로 해서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여러 개 경쟁업체가 입찰을 보아서 그중에서 최저가 업체를 선정하니까 이렇게 낮아졌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이엽  그렇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면 해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면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었을 텐데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럼 향후에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낮출 수 있다든지 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겠네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이엽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입찰가액이 최저가가 높아질 수 있고요, 또 낮아, 이게 매년 편차가 생기기 때문에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수의 경쟁업체를 유발시켜서 참여를 시켜서 하면 좀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래서 좀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안구의 경우에 가로기 증액된 사유를 한 구간이 늘어나서 조금 증액되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동안구의 경우 자유회관 앞에 그 도로에는 태극기를 연중 게시하는 구간으로 하여서 별도 다른 단체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간 만큼이 가로기 관리 구간에서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위탁비용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내년 2012년도 예산 편성 시에 감안을 하실 것이죠?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이엽  네, 검토는 됩니다마는 저희가 올해 전년도보다 태극기 구입량이 많이 늘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태극기를 선양하고 기념일을 전 시민들한테 축제나 어떤 경축이나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 투입을 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3천 200개 정도의 꽂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물론 다 해서 화려한 거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한정된 구간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요 사거리와 시청이라든지 주요 대로변 산업도로 이런 구간에만 하다 보니까 사실상 뒷골목 같은 데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탁관리예산이 어떻게 줄어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저희 총무과에서는, 행정지원과에서는 가로기를 가급적 더 보급해 준 이유가 뒷골목이라든지 좀, 
이재선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동안구 관내 전체 가로기를 위탁하도록 위탁업체에 주었는데, 올해부터는 자유로, 자유로입니까? 그 자유공원 앞에 그 구간은 광복회에 주었습니까? 광복회에 연중 상시 태극기 휘날리는 거리로 연중게시가 되고 광복회에서 또 훼손되었을 때 교체하고 해서 관리 자체를 광복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만큼 구간이, 기존 이 위탁업체에서 관리하던 구간을 광복회가 대신해 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만큼 관리구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위탁계약에 또 줄어들어야 맞다, 하는 논리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이엽  예, 잘 알겠습니다. 그만큼의 다른 구간을 설정한다든지 설계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연호  이재선 위원님 그리고 이엽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옥 민원봉사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신영옥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363쪽에 국내여비 2천 920만원의 편성사유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우리 과 직원 24명의 업무출장 시에 지급되는 실비보상적 성격의 여비로써 개별공시지가 조사, 또 부동산중개업소 허가 및 지도단속 등, 또 민방위 관련시설 점검 등 우리 과 기본업무 수행을 위해서 출장여비로 전액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연호  신영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영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끝 순서로써 유서근 세무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세무과장 유서근  동안 세무과장 유서근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자료 372페이지, 징수포상금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서면 제출해 드렸고요, 다음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은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의 필요성으로써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조례」 제2조 내지 3조에 의해서 회계연도 말 1년 이상 경과된 세수액에 대해서 징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별도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급이유를 설명드리면 1년치는 1퍼센트 징수액의. 2년차는 3퍼센트, 3년차는 5퍼센트의 퍼센티지로 징수포상금을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3쪽에 보면 세입금 미수액이 사유별 현황에 지방세 고질체납액 117억원으로 상당히 높은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가 뭔지, 아울러서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의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로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으로 체납액이 많은 세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소득세와 주민세는 신고분보다 세무서에서 통보가 나중에 오는 실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통보가 제때 오지 않고 대부분 2 내지 3년이 지난 다음에 사업소득세에 대한 법인세 추징한 것에 대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법인이 사업부진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화해절차에 들어갈 때 과세를 하기 때문에 조기징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사유를 말씀드리고, 또한 개인별에 대한 과세는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주민세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납세능력이 거의 상실된 상태에서 세무서에서 몇 년 후에 과세대상을 찾아내서 추징하는 경우가 있어서 고질체납자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안양시에 업체나 법인수가 2천 600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동안구가 1천 800개 업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실적이 저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고질적인 체납세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철저히 추적을 하고, 은닉재산에 대해서 발견 즉시 압류 등 채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융기관의 계좌 추적을 매 분기 실시해서 실적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 상반기에 10개 금융기관에 192개 점포에 대해서 계좌조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과내용은 4천 446건에 대해서 47억에 대한 예금압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고질적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지속적으로 강제영치를 하고, 또 영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을 해서 견인 후에 공매를 실시해서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저희들이 공매처분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것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체납자에 대한 밀착징수독려에 대해서는 체납전담반 직원들이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나 현지출장을 해서 고액체납 납부를 독려하고 있는 현재 실태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동안구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체납액 징수를 희망하는 직원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상반기에 자율참여징수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 자율참여징수제에 책임공무원은 참여공무원은 151명이고, 6월 말 현재 151명이 징수한 징수실적은 2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자율참여 책임징수제를 실시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체납액 정리에 어려움이 많이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질적인 체납액 정리 차원에서 모든 구 행정력을 동원해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연호  유서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유서근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내역서도 서면으로 잘 받았습니다. 
  그 내역서 보면 6월 달하고 9월 달 보시면, 1회 64명, 9월 달은 1회 10명 해 가지고, 다른 월 보면 평균 한 5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평균 한 50만원인데 이것은 금액이 너무 틀려 가지고 한건데 그러면 64명 10명 해 가지고 그럼 이게 1퍼센트, 3퍼센트, 5퍼센트 이렇게 적용되어서 금액이 틀린 겁니까?  
○동안구세무과장 유서근  그렇습니다. 징수실적을 내역별로 계상을 해서. 
김주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연호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안구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질의 한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하연호  질의십니까? 
이재선 위원  타이밍을 놓쳐서요. 만안 민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간단히.  
○위원장 하연호  이재선 위원님께서 긴급한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만안 민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라서.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소 현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만안구와 동안구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소 현황이 나와 있는데 공공요금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을 집행을 하는데 동사무소 지하가 대피시설일 경우 또 만안구청 지하가 대피시설일 경우에도 공공요금이 발생합니까? 
○만안구민원봉사과장 박의신  그것은 아니죠.  
이재선 위원  그것은 아니죠? 
○만안구민원봉사과장 박의신  네. 
이재선 위원  그것은 건물 전체의 공공요금으로 납부를 하게 되죠? 
○만안구민원봉사과장 박의신  네. 
이재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안구는 공공지정 대피시설이 38개소고요, 만안은 정부지원시설 4개소, 공공지원시설 26개소 해서 30개소로 동안에 38개소보다 8개소가 적게 지금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맞죠? 
○만안구민원봉사과장 박의신  네.
이재선 위원  그렇게 적은 데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은 동안구는 820만원을 공공요금으로 집행한 반면, 만안구는 1천 670만원 두 배가 되는, 아니 공공요금을 집행을 하였는데 이 집행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대피소는 훨씬 개소가 적은데 공공요금은 두 배를 집행되었다, 이것은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간지정한 대피시설에는 공공요금을 지원하지 않죠? 차이라도 약간 차이 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두 배 이상 공공요금이 차이 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공공요금이 제대로 집행된 것이라고 하면 전기를 제대로 안 끈다든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공공요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아직 분석 안 하고 계신 거죠? 
○만안구민원봉사과장 박의신  예, 아직 덜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 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래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공공지정대피시설이 동안구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개소가 적은 만안구가 공공요금을 두 배 이상 집행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래서 그대로 집행이 되었다고 하면 뭔가 관리가 잘못돼 있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추후에 납득할 만한 답변을 주시고, 만약에 이렇게 공공요금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검색을 통해서 방지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만안구민원봉사과장 박의신  알았습니다. 자세한 설명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예. 그리고 어제 총무과에 추후 답변을 요구한 내용이 있는데 오늘 이 결산심사가 끝나는 이 시간까지 본 위원에게 답변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건지 위원장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연호  예,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답변 문제는 빠른 시간 내로 우리 이재선 위원님께 답변해 드리도록 하고, 박의신 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이재선 위원님이 궁금점이 없도록 추후에 자료와 함께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실 거죠? 
○만안구민원봉사과장 박의신  네. 
○위원장 하연호  예, 잘 알았습니다. 
  총무과 답변 문제 역시 이 회의랑 관계없이 보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보고하도록 조치를 하시는데 그렇게 어려운 질의도 아니었고 바로 전화로 답을 주셔도 되고 찾아 와서 답변을 주셔도 되는데, 이 회의를 정회하고 답변을 기다리지도 않고 본 위원이 그럼 추후에 회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을 주실 것을 요청하도록 배려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끝나는 시간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연호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본 위원장이 자세히 파악 못했기 때문에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불편하지 않도록 납득이 가시도록 보고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손정욱 위원님. 
손정욱 위원  민원봉사과장님께 하나 여쭤 보겠는데요, 동안구 이 민방위대피시설 현황을 보시면 평촌동은 지금 공공지정장소나 민간지정된 곳이 여기 전혀 나타나 있지 않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신영옥  공공시설은 없고요, 민간시설만 5개 지정을 했습니다. 
  공공시설은 뭐냐 하면 평수가 지하실 바닥면적이 18평 이상인 건물에 저희가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평촌동에는 그런 건물이 없어서 현재 지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손정욱 위원  민간지정되어 있는 5개는?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신영옥  5개가 되었는데요, 158개를 복사하려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김주석 위원님께 양해를 드리고,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평촌동 거요. 
손정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연호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는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해 14시 50분까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나오셔서 당 위원회 결산승인 심사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총무경제위원회 이재선 위원입니다. 

심 사 의 견 서

  지난 7월 6일부터 7월 8일까지 3일 동안 실시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지방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전략적 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안양시는 2010년도 가용재원 현황을 보면 세입이 5천 774억이며, 세출은 5천 550억으로 가용재원은 224억밖에 되지 않는 등 세입에 비하여 고정지출의 증가로 가용재원이 부족하며, 2010년도 지방채 230억원의 발행으로 예산 대비 부채비율은 10.76퍼센트로 2009년도의 8.63퍼센트에서 2.13퍼센트가 증가하였고, 향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매입에 따라 2년간 지방채 발행이 예정되어 있어 지방부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시의 재정자립도는 60.8퍼센트로 전년 대비 4.5퍼센트 정도 낮아졌고, 재정자주도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안양시는 일부 지역이 재개발사업 등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한 세입의 증가 요인이 없는 실정이며, 도시가 관리형도시의 성격을 띠고 있어 향후 재정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안양시의 재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세수 증대방안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장기 마스터플랜을 세워 재정자립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입결산 관련 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발굴 및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시의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대비 1.6퍼센트인 133억 5천만원이 감소된 8천 66억 3천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예산현액의 101퍼센트인 7천 351억 2천만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이 715억 7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21억 5천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써 향후 세외수입의 발굴과 체납액 징수확대 및 성실 납세풍토 조성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납부의무 기피자 및 고액체납자 특히 고질적·반복적 체납자 등에 대하여 면밀한 체납원인의 분석과 일관성 있는 관리를 통하여 체계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하는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50퍼센트 이상 과다발생 불용액 최소화로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통계목별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발생은 총 23건에 2억 5천 600만원으로 평균 78.4퍼센트의 불용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중 7건은 100퍼센트 전액 불용되었는바 2009년도에 비해서 불용액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불용액 비율은 예년에 비해 높아지는 추세에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철저한 사전 검토 없이 전년도에 준하여 관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거나 과도한 예산 편성 등이 주원인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향후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세수 감소, 체납액 증가, 신규 세원의 발굴 어려움을 감안하여 세심한 예산 편성과 합리적인 예산운용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불용액 과다발생이 예측되거나 예산 편성사유가 소멸될 때는 추경예산을 통해 삭감 조정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비비 지출 시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퍼센트 이상을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예산운용에 있어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임을 감안할 때 그 예산 편성목적에 적합하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4건의 예비비 지출 등 일부가 2010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해야 할 성격의 예산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은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등 예비비 지출이 보다 적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순세계잉여금 처리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 시 세입액과 세출액이 균형되게 하지만 사정 변경으로 세입이 증가한다든가 세출예산의 불용 등으로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금액과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금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지방재정법」 제52조에 의거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잉여금에 대하여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기금의 운용 및 재원조정의 적정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애향복지장학기금 등 3종으로 2억 8천만원을 사업비로 조성하여 통합관리기금에 통합운용 관리하고 있으며, 2010년도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3억 3천 400만원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이체받아 지출하였고, 사업조성액보다 사업비를 초과 지출하는 등 기금의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국제협력진흥기금의 경우 2010년도의 사업조성액은 14개 사업에 4천만원을 편성하여 9개 사업 1천 800만원만을 집행하고, 5개 사업 2천 200만원은 취소하는 등 50퍼센트 이상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향후 기금운용 부서에서는 기금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와 적정운용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10년도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은 9억 1천 900만원으로 8억 8천만원을 지출하고, 3천 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이 중 8개 사업은 100퍼센트 전액 불용처리되었으며 특히 노동법률 상담 및 교육사업을 위해 지원한 안양노동교육상담소 운영과 관련하여 상담소장의 결원으로 1/4분기 이후 운영이 중단되어 예산액 1천 200만원에서 89퍼센트에 달하는 1천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바, 향후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심의 시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사업의 취소로 예산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또한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과 운영실태 점검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사업의 내실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결산심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해서 향후 예산 편성 시 심사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연호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결산심사의견서는 당 위원회 간담 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결산승인 심사 과정에서 논의 지적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또한 향후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아울러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한 예산결산위원회 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홍춘희 부위원장님과 이승경 위원님 그리고 손정욱 위원님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실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금번 당 위원회 손정욱 위원님께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우리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내실 있고 보람찬 특별위원회 활동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위한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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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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