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6대 제180회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80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1년 7월 7일(목)

◦ 장  소 : 총무경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회의)
  2.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시장 제출)
  3. - 홍보실 소관
  4. - 감사실 소관
  5. - 비전기획단 소관
  6. - 행정지원국 소관
  7. 2.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시장 제출)
  8. - 행정지원국 소관

(10시 06분 개의)

○위원장대리 홍춘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승인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부시장 직속기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시장 제출) 
    - 홍보실 소관 
    - 감사실 소관 
    - 비전기획단 소관 
    - 행정지원국 소관 
2.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시장 제출) 
    - 행정지원국 소관 

(10시 07분)

○위원장대리 홍춘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연구 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시어 결산승인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무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금번 인사이동된 간부 공무원 소개와 부시장 직속기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민병무  홍보실장 민병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홍춘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시장 직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자로 발령받은 개방형 곽수창 감사실장입니다. 
  이어서 홍보실·감사실·비전기획단 등 3개 부서의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주요 불용액 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홍보실은 매월 발행하는 시정소식지 ‘우리안양’ 지면광고 9건을 수주하여 광고료 1천 357만 8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감사실과 비전기획단은 세입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홍보실은 예산액 12억 4천 782만 1천원의 97.1퍼센트인 12억 1천 90만 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3천 691만 2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감사실은 8천 679만 8천원의 예산 중 86퍼센트인 7천 453만 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천 226만 6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비전기획단은 총예산 1천 312만 4천원의 93.2퍼센트인 1천 223만 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89만 3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불용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실 불용액은 총 3천 691만 2천원입니다. 이 중 시정홍보물 제작비 불용액 953만 6천원의 주요내역은 안양화보 집행잔액 106만 3천원, 대중교통매체 홍보 집행잔액 104만 8천원, 기획홍보비 집행잔액 156만원, ‘우리안양’ 우편발송요금 집행잔액 221만 5천원, ‘우리안양’ 제작참여자 보상 집행잔액 131만원 등입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비 불용액 1천 12만 4천원의 주요내역은 아나운서 의상임차비 등 행사진행비 집행잔액 219만 8천원, 프리랜서 아나운서 및 리포터 수당 집행잔액 780만원입니다. 
  또한 시정여론조사 사업비 974만 6천원, 상근인력 인건비 69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감사실 불용액은 총 1천 226만 6천원이며, 주요 불용내역은 부조리신고보상금 1천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비전기획단 불용내역입니다. 
  비전기획단은 전체 예산 1천 312만 4천원 중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등 89만 3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홍보실·감사실·비전기획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 세입·세출 결산 승인 제안설명(홍보실·감사실·비전기획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홍춘희  민병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영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금번 인사이동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태영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춘희 총무경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자리를 옮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은 변동이 없습니다. 
  신경호 총무팀장. 
  박창석 자치행정팀장.  
  이학봉 생활안전팀장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 한 해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79억 814만원 중 지출액은 348억 3천 527만원으로 91.9퍼센트가 지출되었으며, 이는 총 지출액의 5.9퍼센트가 해당됩니다. 
  이월액은 6억 9천 681만원, 집행잔액은 23억 7천 605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서별 내역과 2페이지, 3페이지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은 양해를 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공무원 소양고사 우수자 포상금은 행정안전부와 도에서 소양고사를 미실시함에 따라 시·군 소양고사도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60만원 전액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 본예산은 공무원 소양고사 포상금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사무관리비 319만원 중 235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지역안전위원회 운영을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10년도 6월 2일 실시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에 「공직선거법」상 위원회 활동이 제한이 되어 1회만 개최하게 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생활민원 처리발생 폐기물처리비 61만원은 통상 발생하는 폐기물처리비를 예상해서 계상하였으나 발생량이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된 방독면 구입비 6천 58만원은 2001년과 2002년도 보급된 불량 국민방독면에 대한 환불금으로 2010년 제2회 추경에 확보하여 10월에 조달 구입하려고 예정하였으나 신제품이 조달 품목으로 미지정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국제교류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541만원은 국제교류 업무 추진에 필요한 문서나 언어번역료, 통역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가능한 한 자체 우리 시 직원을 활용한 결과 예산 절감으로 35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해외연수 시 기본적인 소요예산 외 민간인을 동반하는 긴급 소요예산으로 2010년도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로 해외연수를 하지 못해 국외여비 2천 375만원 중 2천 261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이용과 전용·이체 사용에 대한 현황입니다. 
  예산이용과 관련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전용으로는 총무과에서 지난해 국제화재단이 해산되면서 도 총무과에서 3월 16일자로 목 변경을 통보하여 1천 250만원의 예산을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는 지난해 10월 21일자 조직개편으로 부서 이관에 따라 관련 예산 50건 99억 8천 619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입니다. 
  총무과 소관인 자료관 DB구축사업은 2007년도부터 추진한 계속비사업으로 2010년도 4억 5천 92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07년도부터는 총 15억 5천 859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난해 12월 21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총무과에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에 가입한 무기계약근로자 55명에 대한 근속가산금 지급과 관련해서 무기계약근로자가 재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조정금액 1억 685만원을 예비비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먼저 명시이월된 방독면 구입비 6천 58만원은 앞에서 불용액 내역에서 설명드렸듯이 지난해 10월 조달 구입 예정이었으나 신제품이 조달품목으로 미지정됨에 따라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범시스템 구축비와 차량번호인식비 CCTV 설치비 2건에 대한 6억 3천 622만원은 동절기 공사 중지로 사고이월된 사항이며, 계속비 이월 사항은 해당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기금과 관련해서는 애향복지장학기금과 국제협력진흥기금 등 두 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당해연도 조성액 2억 6천 488만원 중 목적사업비로 3억 1천 991만원을 집행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76억 3천 121만원이 지금 적립되어 있습니다. 
  조성된 기금 관리는 통합기금에 예치되어 있으며, 예치 금융기관은 기업은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재정운용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행정지원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홍춘희  김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부서에 관계없이 일괄질의를 받은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 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수 위원입니다. 
  더반에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승전보는 평창군민들과 대한민국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시고 애쓰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먼저 홍보실 민병무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8페이지, 자산취득비 3천 241만원이 계상되어 810만원 남기고 계상된 금액 거의 모두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 본예산에서도 생방송 장비 구입비로 4천 900여 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시 홍보실에 이러한 장비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앞으로도 홍보실 자산취득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곽수창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2페이지, 공직기강 확립 일반보상금이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일반 시민이 우리 공무원을 상대로 부조리 신고 시 지급하는 보상금 내역 같은데 전액 불용처리되었다니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고된 건수가 전혀 없어 불용처리되었는지 아니면 신고건수는 있었는데 경미한 사항으로 보상금 지급기준이 맞지 않아 지급이 전혀 안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장정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1페이지, 직원복지제도 운영 포상금에서 집행잔액 6천 890여 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셔 가지고, 괜찮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자치행정과 한관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7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에서 집행내역서 157페이지를 보면 집행내역에 단체보험가입비 집행이 182만 9천원인 반면 집행잔액이 402만원입니다. 
  왜 집행잔액이 더 많이 발생했는지 예산 편성과정에 오류가 있었던 것인지 답변과 함께 단체보험 가입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1년 본예산에는 단체보험 가입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보험기관이 별도로 정해져서 그러는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108페이지, 차량번호인식 CCTV 설치예산이 사고이월되었는데 사유와 현재 진행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이보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8페이지, 생활법률상담 운영에서 하루 평균 상담건수와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실적이 있다면 그 사례를 서면으로 제출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0페이지, 차량등록 및 관리에서 집행내역서 192에서 193페이지에 보면 집행내역에 자동차검사 및 과태료 고지서 발송비용으로 9천 5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11년 본예산에는 그보다 3천 294만 9천원이 증액된 1억 2천 348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하루 평균 반송되는 고지서 양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춘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홍보실 민병무 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1쪽, 대중교통매체 홍보, 매스미디어 홍보, 기획홍보비 집행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우리안양’ 시정소식지가 제작되는 절차를 단계별로 상세하게 구분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컨폼과정을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곽수창 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개방형 직위로 감사실장에 부임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일상감사 및 정기감사를 통해 안양시의 시정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결산 심의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최근 농수산물도매시장 감사와 관련하여 2011년도 감사일정이 변경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비전기획단 문기웅 단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 현황과 시민참여위원회 전문위원 위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향후계획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총무과 장정도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31쪽, 청내 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주차요금 징수액을 정기권과 내방인 주차료로 구분하여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집행내역서 136쪽, 고문노무사 자문료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또한 집행내역서 137쪽, 직장동호회 활동지원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한관수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61쪽, 민원옴부즈만 보상금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과 민원옴부즈만 위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또한 최근 3년간 국제협력기금 운용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춘희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 위원  손정욱 위원입니다. 
  안양시의 재정자립도 등 지방재정 구조가 해가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또 이에 모든 주체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획기적인 방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각자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홍보실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결산검사의견서 68쪽을 보시면 지방재정구조 지표 중의 하나인 안양시의 고정적 비용과 가용재원의 비율을 보시면 2008년 71.9 대 28.1, 또 2009년도 73.8 대 26.2인데, 2010년에는 그 비율이 82.8 대 17.2로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양시 전체에 대한 통계입니다. 홍보실의 예산은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 예산도 책정되었으니 올해 것까지 추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 홍보실의 예산 구조는 안양시 전체 평균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다른지, 또 홍보실 예산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안양시 각 실·국에서 예산서를 올릴 때 또는 올린 후에 이러한 통계를 내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 재정구조가 좋아지는 데 일조한 실·국 또는 개인을 포상하거나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제도가 안양시에 있는지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2008년에서 올해까지 홍보실의 고정적 비용과 가용재원 항목과 그 항목에 해당되는 예산액 또는 결산액 총액 비율을 자료 제출 바랍니다. 
  홍보실의 예산이 다른 실·국에 비교해서 규모가 적당하고 또 고정비와 가용예산이 적절히 사용되는 부서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홍보실 불용액 중 50퍼센트가 넘는 항목은 시정홍보물 포상금 46만원입니다. 
  시정홍보물이라면 ‘우리안양’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안양’에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광고를 소개해 준 사람에게 소개비로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포상금이 불용액이 되는 이유가 ‘우리안양’이 많이 알려져서 소개 없이 광고 신청을 하거나 또 기존에 광고를 했던 광고주가 다시 재신청하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우리안양’의 광고면은 다 채워졌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2011년도 예산에는 2010년도와 같은 예산을 책정하였던데 ‘우리안양’의 인지도라면 포상금 제도를 폐지해도, 또 할 때도 되지 않았는지 그런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총무과장께 질의드립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불용액 공무원 교육 및 워크숍 포상금 60여 만원이 2011년도 예산서에는 없던데 포상금 제도를 폐지하신 것인지 확인 바랍니다. 
  국제화재단 출연금 2천 500만원이 국제교류업무추진비로 2010년 3월 17일 전용된 것으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전용된 예산은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만안경찰서가 신설되면서 자율방범연합대도 경찰서에 따라 두 개의 연합대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관련 조례를 살펴봐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방범시스템 구축운영비와 차량번호인식 CCTV 설치비 약 6억 3천여 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이월사유가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납품기한 연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절기는 2010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매년 겨울이 있고 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인한 사고이월이라고 추측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고이월이 된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안양시는 데드라인11 제도도 운영하고 있고 해서 동절기 공사 중지는 이월사유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애향복지장학기금이 당해연도 조성액보다 7천 922만원 초과 사용하였습니다. 
  기금의 안전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 판단되지만 매년 조성액보다 초과하여 사용을 한다면 이슬비에 옷 젖듯 안전성에도 문제가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한한 건지, 그렇다면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2010년도 장학생 명단과 추천인, 또 추천사유, 또 장학금액, 선발방법, 모집시기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춘희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3쪽, 조지구 및 의전행사비용으로 171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의전행사 관련해 가지고 안양시 행사를 보면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왜 이렇게 어수선해지고 복잡해졌는지 이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 의회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님이니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관양지구 관련해서 연말서부터 입주하거든요, 내년 봄까지.
  그래서 지금 관양1동 동주민센터 인구를 보면 한 3만 명이 되고 내년도 입주하실 분들이 한 1만 명 이상, 많게는 1만 5천 명까지 입주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행정적인 향후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해서 1천 2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지역홍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어떤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 관광, 특산물 등등 해 가지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감사실 실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6쪽에 보면 부조리신고 보상금 1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역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춘희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어젯밤 자정에는 남아공 더반에서 2018년 대한민국 평창이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최종 결정되면서 전 세계로 코리아의 위상이 높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온 국민이 하나 되어서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일이라고 생각해 보면서 민병무 홍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1쪽, ‘우리안양’ 제작비 2억 44만 7천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안양’ 합본비가 발행 집행되었는데 발행시기는 언제였으며, 배부처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비 8천 2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2011년 7월 ‘우리안양’이 발행되어서 배부가 되었습니다. 
  2011년 7월 ‘우리안양’의 편집에 대해서 민원이나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창 감사실장께 질의합니다. 
  26쪽,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우리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보상금이 전액 불용처리될 만큼 공직기강이 깨끗하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공직자 간에 신고하지 못하는 특별한 관계라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개방형 감사실장으로 채용되신 소감과 향후 감사실장으로서의 역할과 각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지난 2010년 10월 21일 조직개편과 함께 예산이 부서 간 이체된 사례가 한 5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부서 간으로 이렇게 이체되면서 이에 대한 혼선이나 애로는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정도 총무과장께 질의합니다. 
  퇴직공무원 부부동반 문화탐방비 6천 8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내역서와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30년 이상 근속자 명단 2010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 대여장학금 출연금으로 13억 4천만원이 집행되고 1억 6천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집행근거가 무엇인지, 출연기관은 어디이며, 수혜대상과 상환기간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 한 해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대여장학금과는 별도인지에 대해서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에 비서실 운영요원 840만원 집행되고 있습니다. 
  운영요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별도 인원을 채용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상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관수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합니다. 
  158쪽, 대민전화친절도 조사용역비 1천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이 조사용역비가 집행된 것에 따라서 효과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향복지장학기금이 조성액보다 7천 920만원을 초과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이 초과 사용된 특별한 사유는 무엇이며, 예산편성기준과 지침을 어겨서 이렇게 집행한 사례에 대해서 상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춘희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태영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태영  행정지원국장 김태영입니다. 
  먼저 김주석 위원님께서 관양택지지구 조성과 관련해서 내년에 입주가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행정지원의 계획은 어떠한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6월 29일 날 10시 반에 관양1동 동장실에서 우리 총무과장 주재로 팀장들 동안구 과장, 팀장, 관양1동장, 팀장 해서 아홉 명이 모여서 이와 관련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관양동의 인구가 현재 보면 한 2만 8천 300명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택지지구에 1월 달부터 입주가 시작을 해서 9월 달 정도면 완료가 되거든요. 그 되는 인원은 1만 3천에서 1만 4천 명 정도. 그러다 보면 완전히 입주가 완료가 되었을 때는 4만 3천에서 4만 4천 명. 오피스텔이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입주되면 한 4만 4천 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인구가 한 4만 4천 명이 되고 또 이러다 보니까 행정구역이 과다해지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교하고 월곶 간의 전철 구간이 개통이 될 시에는 많은 유동인구가 상당히 증가되는 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분동의 그러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그날 회의가 됐고, 분동을 하려면 지금 행안부 지침상으로 봐서는 5만에서 6만이어야 분동이 되는데 4만 4천 정도면 분동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만약에 안 된다면 우리 시의원님과 도의원님과 이렇게 관계되는 분들은 간담회를 통해서 동 경계 조정을 조금 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에 총액인건비를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입주가 되다 보면 여러 가지 행정민원이 발생을 하는데 이동민원실을 준비를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히 사회복지직 직원이 거기에 배치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의원님들하고 우리 관계부서 이렇게 해서 회의를 거쳐서 내년도 예산 편성 전까지 어느 정도 밑그림이 그려져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김주석 위원님께서 133쪽에 각종 행사 지원 등 171만원 지출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고, 의전행사와 관련해서 최근 어수선하며 복잡하며 지구당, 이 명칭이 달라졌습니다마는 지구당위원장 소개 순서여부 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171만원에 대한 그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의전행사와 관련해서는 의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그것을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전을 잘못하면 어느 행사나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실패한 행사로 이렇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의전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전행사에 대해서 진행을 잘할 수 있도록 4월 달, 5월 달 거쳐서 주무 팀장들, 과장들, 국장들한테 회의를 소집해서 교육도 하였고, 또 여러 가지 요령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완전하지 못해서 미흡한 점도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의전에 있어서는 이 소개 순서가 진행될 때 내빈들이 사전에 미리 오시면 우리 직원들이 체크를 해서 소개하는 데 차질이 없는데, 나중에 오시는 분, 또 체크를 했는데 안 오신, 잠깐 나가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처음이나 숙련되지 못한 이러한 팀장들이나 직원들이 진행할 때에는 당황을 해서 실수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도 같은 경우에는 의전팀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전문적으로 따라 다니면서 이런 것을 체크를 해서 실수가 없도록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각 팀에서 우리가 교육시킨 이런 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교육 그래서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혼자 검토합니다마는 우리 총무팀하고 자치행정팀에 전문적으로 하는 팀장들 한 두어 서너 명을 큰 행사 때는 내보내서 이런 의전행사를 뒷받침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구당위원장님 소개 순서는 환경과 여건과 시·군의 관례 등 이런 것 등을 참고해서 내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외 위원장님들의 그 소개 이런 것을 31개 시·군을 전부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 다음에 소개하는 게 11개 시·군, 그다음에 시의원님 그다음에 유관기관장 다음에 소개하는 데가 열 군데, 그다음에 아홉 군데는 아예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전에 대해서 저희들도 미흡한 점이 있고 아는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의전에 대해서 좀 아는 상급기관에 의견을 들어봤더니, 원외 위원장의 경우에는 정당대표로서 공공기관의 공식적인 지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각 시·군하고 좀 틀립니다마는 소개하든 안 하든 그것은 각 시·군에 알아서 해야 될 일이다. 다만 공식적인 지위가 없기 때문에 단체장이나 어디 이런 데 직위가 끝나는 그다음에 소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국회의원 다음에 소개하는 것으로 돼 있다가 단체장 다음에 이렇게 소개하는 것으로 변동을 해서 6월 14일경인가 그때 변경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2010년도 10월 21일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부서 간의 예산을 이체하는 데 이 과정에서 혼선이나 애로사항이 없었는지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체는 「지방재정법」 47조에 의해서 회계연도 중에 지방자치단체 기구나 직제 또는 정원 변동이 있을 때에 관계부서 사이에 직무권한 변동이 있을 때 예산을 이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20일 날은 조직개편이 행정지원국은 당시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그다음에 행정능률과 간의 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체가 돼 있는데, 이체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산 이용이나 전용과 같이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이 변경되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단지 직무의 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 운영비 성격으로 이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 직제개편 때 큰 혼선이나 애로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춘희  김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석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관양지구 관련해서 얘기 잘 들었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두세 차례 정도 그 지역 담당하시는 분들이랑 간담회를 통해서 또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부탁드리고요. 
  의전 관련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은 안양에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행정지원국장 김태영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러면 안양시 역대 시장님들 다 모셨겠네요? 
○행정지원국장 김태영  역대를 다는 아니고 중간서부터 관선시장님 중간서부터.  
김주석 위원  예. 그러면 이석용 시장님?  
○행정지원국장 김태영  이석용 시장님 전서부터. 
김주석 위원  그때부터. 그러면 그때 당시 의전도 다 아시죠? 
  지금 최대호 시장님이 민주당 소속으로 시장님이 되셨는데 1년이 조금 지나셨는데 그전에 보면 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님들이 이필운 전 시장님이나 신중대 전 시장님이나 다 한나라당 소속이었는데 그때 당시 의전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이런 예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대로 전혀 지구당위원장은 아니고, 지금 안양 같은 경우는 당협위원장이라고 하는데 경기도 내에 8개인가 9개 시에서는 아예 소개 안 하는 데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다 보니까 민주당 소속 시장들 출신이에요. 다. 시장님들. 
  그런데 전에는 한나라당, 우리 안양시가 최대호 시장님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전에는 이런 예가 없었어요. 한나라당 소속의 시장님이 계실 때도. 
  다 예우 차원에서 이게 지금 제가 본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당협위원장이라고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그렇게 부르는데, 그분들이 대우받을 그럴 근거는 없습니다. 사실. 
  근거는 없는데 예우 차원으로 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것은 맞죠? 국장님! 
  저희가 예우 차원에서 해 드리는 거지 이분들이, 우리 시의원들도 선거직으로 됐지만 제가 알기로는 2급인가 3급 대우를 받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태영  누구를? 
김주석 위원  시의원들. 
○행정지원국장 김태영  시의원님들은 4급 이상으로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꼭 그것 정해진 것은 없는데.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요. 예우는 몇 급을 받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태영  4급 이상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시장급 대우를 받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김태영  부군수, 부시장은 아니더라도 국장급 이상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태영  네. 
김주석 위원  예우 차원이잖아요. 그것도. 그러면 지금 당협위원장, 전에 당협위원장 하면 좀 생소한데 지구당위원장 그냥 그렇게 했어요. 전에처럼. 그렇게 불렀으니까. 
  그 예우 차원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태영  그래서 의전이라는 것은 법이나 규정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수시로 변동될 수 있는 것이고, 시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엄격히 따져서 우리 공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상당의 예우는 갖춰드리는 게 맞는 거고요, 이 지구당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이런 직위가 부여되지 않고 사적인 당의 책임자로서의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요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김주석 위원  아니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행정지원국장 김태영  예.  
김주석 위원  기초의회가 있고 광역의회가 있고 그러는데요, 기초의원하고 광역의원하고는 직급이나 예우 차원에서 어느 게 더 높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태영  봉급 수준으로, 이게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따지면 광역이 조금……. 
김주석 위원  광역이 높아요?  
○행정지원국장 김태영  예. 
김주석 위원  그럼 광역의원하고 지구당위원장하고는 누가 더 높아요? 
○행정지원국장 김태영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김주석 위원  아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아니 그냥 제가 기본적인 상식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태영  그러니까 의전이라는 게 우리 공식적인, 
김주석 위원  아니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본적인 제가, 지금 제가 근거는 없다고 그랬잖아, 사실. 
○행정지원국장 김태영  예. 
김주석 위원  그분들이 예우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어요. 법적인 그런 근거는. 
  그런데 우리가 관례상 관행상 여태까지 해 왔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안양시의회가 20년 의회 기념식을 했지만 쭉 해 왔던 그런 관행, 관례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태영  그런데 관행, 관례라도 혹시 변화된 거라든지 틀린 게 있으면 고쳐가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김주석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보면 31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는 지금 다 의전상 시장, 부의장, 국회의원 다음에 지구당위원장들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11개는. 
○행정지원국장 김태영  네. 
김주석 위원  그러면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관례는 또 안 따라서 합니까? 
  우리가 다른 시의 모든 어떤 일이 있었을 때 50만, 우리가 지금 인구가 60만이 넘으니까, 50만 인구 대비 그쪽 사례를 많이 따져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이런 것도 11개나 제일 많이, 지금 의전상 제일 많이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11개 시·군이. 
○행정지원국장 김태영  그런데 그것은 환경이나 여건이나 관례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김주석 위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요즘에 최근에 행사장을 다니면 주민들이 말씀을 해요. 
  왜 전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지금은 왜 지구당위원장을 맨 늦게 소개를 하느냐, 그것도 일괄적으로 소개를 하느냐, 주민들이 나한테 항의를 해요. 
  이게 무슨 행사냐, 이게. 이게 무슨 의전이냐. 
○행정지원국장 김태영  일괄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김주석 위원  일괄적인 것은 나중에 얘기고, 아니 어떻게 도의원 다음에 시의원 다음에, 맨 처음에 기관장님 계시고 맨 끝에 사회단체장 하고 난 다음에 지구당위원장들을 소개를 하냐 이거죠, 제 얘기는. 
  주민들이 뭐라고 그런다니까, 주민들이. 그런 것을 주민들이 여태까지 하면서 못 봐왔거든요. 그런 예를. 
○행정지원국장 김태영  그것 여태까지 못 보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정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 끝난 다음에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하고 저하고 말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국장님 의견을 한번 물어볼게요. 
  국장님도 요즘에 행사장에서 지금 그렇게 되는 의전을 보고 계시잖아요? 항상. 
○행정지원국장 김태영  네. 
김주석 위원  요즘 어떠세요? 최근에 들어서 안양시 여성단체에서 주관했던 아트센터에서 했던 그 행사 보시고 느낀 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김태영  제가 가보지는 못했고요, 여성단체회라 제가 담당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나가보지를 못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정월애 우리 과장님을 불러 가지고 어떻게 의전을 했길래 그 의원님들이 의전, 
김주석 위원  식순상에서 이런 것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아니 그 많은 사람들 있는 데서 그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있는 데서 그날 약간 좀 두서없이 시끄럽고 복잡한 상황은 있었지만 그것은 상관은 없는데, 다 하고 나서 두 분 위원장 와있는데 정용대 위원장하고 최종찬 위원장이 와서 있었는데 이쪽에는 동안을에는 민주당은 사고당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금 안 계세요. 
  그래서 소개가 안 되는 거고, 두 분에는 지금 만안구하고 여기 동안갑하고 있는데 아니 두 분을 그냥 이름만 부르고 그것도 다 소개시키고 난 다음에 하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애당초 작년 겨울인가, 이것 시장님이 의전 관련해서 저희 총무경제위원회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죠? 
○총무과장 장정도  예. 
김주석 위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의전상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는, 그래서 저희도 다 찬성을 했어요. 
  어떤 내용을 찬성을 한 거냐 하면 지금 의전상에서 소개 순서 이런 얘기는 그때 당시 없었고, 어린이들이나 어르신들이 하는 이런 행사에서는 소개 같은 것을 일괄 소개하자. 그것은 맞는 얘기다. 왜, 애들이랑 어린이들이랑 노인들이 계시는데 시간상 단축하는 게 좋잖아요. 소개를 안 시켜줘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때는 그럼 그렇게 하고, 단 일반인들이 하는 이런 행사에서는 그냥 원래 관례대로 하자, 그렇게 얘기가 되었던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장정도  그렇게까지는 안 갔었죠. 전체적으로 그런 행사가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하자.  
김주석 위원  노인하고 어린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총무과장 장정도  그것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전체 가자고, 그때 국장님은 안 계셨죠.
김주석 위원  그때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번에 이것 지침 6월 십며칠 날 지침 내리셨죠? 
○총무과장 장정도  네. 14일 날.  
김주석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 총무경제 소관 아닙니까? 저희하고 한번 간담회 같은 것은,  
○행정지원국장 김태영  의전관계는 소개순서 이런 것은요, 의원님들하고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우리 행정부서에서 관례 이런 것을 따져서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이 소개순서 단체장 다음에 소개해 드리는 것은 그렇게 저희가 의전에 대한 아는 사람한테도 자문을 구했고 또 다른 시·군 비교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후에, 앞으로 소개해 줄 때는, 
김주석 위원  그런데 이 계획은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국장님 아이디어예요? 아니면 시장님 아이디어? 
○행정지원국장 김태영  아니 제가요, 행사장을 다니다 보니까 행사장에서 아까 위원님이 주민들이 말씀했듯이 어째서 지구당위원장이 국회의원도 아닌데 국회의원 다음에 소개를 저렇게 하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그래서 제가 총무과에 얘기를 해서 31개 시·군을 한번 파악을 해 봐라, 그래서 파악을 해 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의전에 대한 견해가 있는 그런 데 물어봤더니,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식적인 지위가 없다. 직책이 없다. 이것은 당의 대표다. 그렇기 때문에”,  
김주석 위원  그것은 지구당인데 이제 없어졌으니까 소멸되었으니까 그것은 당연한 건데요. 
○행정지원국장 김태영  그래서 “소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것은 해당 시·군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라.” 
  그래서 소개를 안 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그래서,  
김주석 위원  아니 그럼 국장님이 지시를 해서 31개 다 조사를 했으면 여기 의전대로 국회의원 다음에 소개하는 데가 열한 군데로 제일 많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안 따라 하시고 아홉 군데인가 여덟 군데 소개 안 하는 그런 데를 따라 하시냐 이거야. 
○행정지원국장 김태영  소개하는 데가 31개 시·군 중에 시의원 다음에 하는 데가 열다섯 군데고, 안 하는 데가 아홉 군데에서 그러면 과연 어디다가 맞춰야 되느냐. 중간에다 제가 맞춘 겁니다. 그러면 소개하되 단체장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 
김주석 위원  제가 또 자꾸 얘기해 봐야 답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도 공무원 생활 30년 아까 하셨다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해 왔던 그런 관행이 있잖아요. 보셨잖아요,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이런 의전 이런 것 다 아실 거예요. 
  시장님이 바뀐 지 1년 되셨다고 민주당 시장님 바뀌셨다고 사실 선거도 내년 있으면 되는데 내년이 총선인데 관련해서, 이게 20년 만에 이렇게 사실 바뀐 것 아니에요. 이런 게. 
  전에는 다 예우 차원에서 한나라당 시장님 있을 때도 그런 것 생각 안 하고 다 해 드렸다는 얘기야. 
○행정지원국장 김태영  그래서 위원님! 
김주석 위원  예우 차원으로 다요. 아니 여기 계신 분들 다 알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행정지원국장 김태영  소개는 해 드리되 우리가 지침 내린 대로 단체장 다음에 소개를 해 드리고 다만 ‘당협의회위원장이신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공식 명칭을 저희가 붙이겠습니다. 꼭 그것으로 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자꾸 의전 의전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그럼 우리 도의원도 그렇고 시의원도 그렇고 일괄 소개하잖아요. 
  제가 하나 그냥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을게요. 
  일괄 소개하는 것하고 개개인으로 소개하는 것하고 시간 차이가 얼마 정도 날 것 같습니까? 
  우리 22명 시의원이 다 참석을 했어요. 위원회별로 소개를 해요.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하고 개개인 의원님들 다 소개하는 것하고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날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김태영  시간 차이는,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일괄소개하는 게 우리가 시간 차원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태영  시간 그런 면도 있고요, 또 참석한 시민들이 “너무 지루하지 않느냐. 전부 다 소개를 하느냐.” 이런 말씀들을 제가 현장에서 생동감 있게 듣습니다. 
김주석 위원  주민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태영  그렇죠. 
김주석 위원  제가 그럼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는요, 이런 의전행사할 때 개회식 전에 오시는 분들만 소개를 하고 늦게 오시는 분은 소개를 하지 마세요. 
  그게 더 의전, 주민을 생각해서 안 좋은 겁니다. 중간에 국회의원이든 시장님이든 시의원이든 도의원이든 늦게 오시는 분은 소개하지 마세요. 
  개회식 하는 도중에 누가 왔어, 끝나고 나서 또 누구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원들도 다 늦게 가지. 왜? 늦게 가면 다 개개인을 소개시켜 주잖아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일괄소개 하지만. 그런 것 모순이 있는 거고요. 
  하나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제가 대안을 하나 드린다면 앞으로 시와 관련된 의전행사를 하면서 늦게 오시는 분은 소개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분이 됐든 간에. 
○행정지원국장 김태영  그것 꼭 한다, 안 한다 말씀보다도 탄력적으로,  
김주석 위원  아니 주민을 생각해서 지금 의전을, 지금 의전 얘기가 나왔는데 자꾸 의전, 주민을 생각해서 지금 뭐든지 다 이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거예요. 개회식 시작하는데 늦게 와 가지고, 또 “누구 왔습니다. 누구 왔습니다.” 인사하고. 제일 싫어하는 게 그것입니다.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김태영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춘희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영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병무 홍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민병무  홍보실장 민병무입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2010년도에 자산취득비 3천 241만원을 편성하여 3천 240만 9천원을 집행하여 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2011년도 예산에 생방송 장비 구입비를 편성하였는데 향후에도 자산취득비 편성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자산취득비 3천 241만원은 기존에 이엔지카메라가 1996년도에 구입한 장비로 내구연한이 초과되고 최상의 영상물 제작을 위해 교체한 사항으로써 3천 240만 9천원을 집행하고 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도에는 시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현장에서 생생한 소식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생방송 장비 구입비로 4천 906만원을 편성하여 금년 4월에 4천 532만원으로 장비를 새로 구입하고 현재 안양시민학당 그리고 월례조회 시 생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보다 나은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 방송장비 구입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는 장비구입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 그리고 이재선 위원님께서 대중교통 홍보매체 홍보, 매스미디어 홍보, 기획홍보비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우리안양’지에 제작단계별 절차, 게재내용의 컨폼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 ‘우리안양’은 시민에게 시책 추진 및 각종 유용한 생활정보 등을 전하기 위해 월 1회 6만 부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제작단계별 절차는 매월 발행 후 관련 분야 교수 등 8명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월 호 평가와 다음 호 발행 기획안에 대해 평가분석을 거쳐 개괄적인 발행계획이 확정 수립이 됩니다. 
  확정된 기획안에 따라 카테고리별 컨셉을 구성하고 취재원 섭외와 자료 수집, 촬영, 디자인 교정, 교열 등 ‘우리안양’ 제작사와 홍보실과의 상호 협의 및 수정 등의 절차를 거쳐 인쇄 후 시민 및 각 소요처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2010년도 광고 게재현황과 ‘우리안양’의 인지도를 고려할 때 광고수주 포상금 폐지에 대한 홍보실장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안양’의 2010년도 광고 게재현황은 현대산업개발 상업광고 등 9건, 적십자회비 등 각 행정광고 14건이며, 상업광고에 대해 총 1천 357만 8천원의 광고비를 징수했습니다. 
  광고수주를 활성화시키고자 수주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우리안양’에 대한 인지도가 지금 높아져서 대부분 광고주가 직접 광고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수주보상금 최소로 편성하는 등 관련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납부내역 및 재단 관련 상세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지역홍보센터를 활용한 우리 시 홍보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지역홍보센터에서는 전국 246개 지자체별로 소규모 홍보부스가 마련돼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를 홍보물게시대를 활용하여 우리 시 관광안내책자, 관광지도, 안양길라잡이, 사랑해요안양, 안양화보 등을 상시 비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 특산품 등을 전시 홍보하는 전시대 코너에는 우리 시는 북 만들기 명인의 고장으로써 샘플용 소고, 장구 및 생칠장을 상시 전시함으로써 지역홍보센터 방문객을 대상으로 우리 시 특산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2010년도 ‘우리안양’ 제작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우리안양’ 합본 제작시기와 배부처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안양’ 합본본은 2010년도에는 11호까지 발행된 12권을 12월 중에 합본으로 70부를 제작해서 국립중앙도서관에 2권, 국회도서관에 2권, 경기도에 3권, 대학교에 5건, 각 실·과·소에 58권 등 70부를 배부하여 우리 시를 알리는 홍보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재선 위원님께서 2011년 7월호 ‘우리안양’ 배부 민원 발생 등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7월호 ‘우리안양’은 6월 24일에 6만 부를 발행하여 전량 인편 및 우편을 통해 각 소요처에 배부하였습니다. 
  민원5기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시정 성과와 주요 시책의 추진방향, 유관기관의 소식 등 여러 생활정보를 소개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월호 배부 예전호에 대한 민원발생 등 문제점은 현재까지 없었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춘희  민병무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 가지고요. 
  결산서 49페이지에 보면 언론보도 모니터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집행내역서에 보면 17페이지에 기사검색수수료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기사검색수수료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 해서 제가 2011년 본예산을 봤어요. 거기 보니까 같은 내용 같아요. 여기 보니까 예산이요. 
  통신사라고, 통신사 기사검색수수료 해서 3개사에 320만원 그래서 곱하기 12 해서 아마 이게 3천 840만원인가요? 이 지금 예산이 올해도 2011년도에도 책정이 돼 있는데 이 통신사가 기사검색수수료가 뭡니까? 이게? 
○홍보실장 민병무  통신사 기사검색수수료는 연합뉴스 그다음에 뉴시스 그다음에 KP통신 이렇게 3개사가 있는데요, 우리 각 부처의 아이디를 저희가 각 부서에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디로 들어가 가지고 우리 안양시에 관련된 어떤 소식들 이런 부분을 바로 아이디로 해서 접속하면 빨리 그래도 안양을 수집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면 연합뉴스라든가 아까 이야기 했던 세 개 언론사가 안양을 그렇게 취재를 많이 합니까? 
○홍보실장 민병무  예, 취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보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네? 
○홍보실장 민병무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안양에 대해서요?  
○홍보실장 민병무  예. 
김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안양 시본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다른 동 같은 데 방금 말씀하신 게 보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통신료가 이렇게 나간다는 겁니까? 이게 통신료입니까?  
○홍보실장 민병무  이게 검색수수료입니다. 
김성수 위원  검색수수료요?
○홍보실장 민병무  예. 저희가 각 부서별로 아이디를 전부 지정을 해 준 겁니다. 
김성수 위원  부서별로요? 
○홍보실장 민병무  예. 그래서 부서별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아이디를 다 알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 아이디로 들어가 가지고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럼 이게 정액제라는 말씀인가요? 
○홍보실장 민병무  그렇죠. 매월 이렇게 해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김성수 위원  정액제입니까? 이게? 정액제? 정액으로 나가는 겁니까?  
○홍보실장 민병무  예, 계약을 해 가지고요.  
김성수 위원  그러면 3개사면 이게 지금 월 나누면 얼마 되나요? 384만원? 아닌데! 3천 840만원이요. 
  상당한 요금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꼭?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 않습니까? 이것. 
○홍보실장 민병무  예산은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저희 직원들이 한 1천 600명 정도가 되는데 빠른 안양에 관련 이런 소식, 다양한 소식을 접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기는 하지만, 
김성수 위원  아니 이것을 일괄적으로 검색해서 우리 시 홈피라든가 이런 데다가 해서 시 홈피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요? 
  지금 예산이 제가 간단히 봤는데 3천 840만원이면 큰돈인데! 3개사를 검색한다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게, 안양시 지금 ‘우리안양’지도 있고 이제는 안양에는, 또 마찬가지로 시 홈페이지도 있고 의회도 홈페이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 관련된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검색해 가지고 배분해서 안양시 홈피라든가 안양시의회 홈피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홍보실장 민병무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요, 연합뉴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전 신문이 그러니까 중앙지라든가 지방지나 지역지 이런 부분들이 다 거기 수록이 돼 있거든요. 
김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기사, 그러니까 언론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통신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통신사라고 제가 2011년 예산에 그렇게 돼 있길래, 그것을 제가 봤거든요. 통신사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그런데, 언론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통신사에 들어간, 검색수수료 아닙니까? 그게, 통신사에. 
○홍보실장 민병무  예. 
김성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일괄 검색을 해서 그렇게 통신사에 많은 수수료를 물을 필요 없고 검색하셔 가지고 그 기사를 따와서 시 홈피라든가 이런 데 관련된 쪽에다가.  
○행정지원국장 김태영  그것을 그렇게 못하게 돼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못하게 돼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태영  왜냐하면 자기 소유 지적재산권 때문에 못하게 돼 있어서 아이디별로 각 과에 하면 연합통신 들어가면 연합통신에서 각 전국에 있는 기자들이 띄워놓은 것은 저희가 수시로 볼 수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 기사는 가져오지 못해도 그 사이트는 제공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 관련 사이트를 링크를 걸어놓으면 들어가서 확인할 수도 있는데, 그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태영  아니에요.  
김성수 위원  그게 아니에요? 
○홍보실장 민병무  통신 아이디를 저것을 안 해 놓으면 보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이 아이디를 구입하는 가격이 되는 거죠. 
김성수 위원  매년 이렇게 많은 돈을 통신사에다가 줘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행정지원국장 김태영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신문사 신문구독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마찬가지로 연합통신에 그것을 월 구입해서 계속 시시각각 뉴스 뜨는 것을 이런 것을 빠르게 볼 수 있는 거죠. 
김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관심을 갖고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춘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이승경 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민병무 홍보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안양’지 관련해서 조금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우리안양’ 시정소식지 언제부터 발행된 거죠? 
○홍보실장 민병무  제가 알기로 1997년도인가 그렇게 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경 위원  안양역사정보관에 올라와 있는 2000년 1월호부터 1번 제호를 달고 있던데 그전부터 있었던 건가요? 
○홍보실장 민병무  예, ’97년 맞습니다. 
이승경 위원  그럼 역사정보관에 자료가 다 올라간 것은 아닌가 보죠?
  2000년 1월호가 표지에 보면 번호 1번, 2000년 2월호가 번호 2번 이렇게 돼 있던데,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니면 그전부터 발간이 된 거예요? 
○홍보실장 민병무  발간은 ’97년도에는 책자 형식으로 발간하다가 2000년부터는 지금 현재 형태 이렇게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경 위원  상당히 오래된 자료들이네요. 
  그러면 역사정보관에서 자료가 다 안 올라간 거죠? 그러면. 
○홍보실장 민병무  역사정보관에는 계속해서 저희가 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승경 위원  저희가 지금 결산을 보는 것은 2010회계연도에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예산 집행이 현재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당시는, 
○홍보실장 민병무  예, 맞습니다. 
이승경 위원  지금은 얼마죠? 
○홍보실장 민병무  지금 2011년도에는 한 3억 6천 정도, 제작비가. 아니 현재 2011년도 금년 예산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한 2억 이렇게. 
이승경 위원  4억 정도 되는 것 아닌가? 두 배였던 것 같은데요. 
○홍보실장 민병무  한 3억 6천. 
이승경 위원  3억 6천요? 
○홍보실장 민병무  네. 
이승경 위원  편집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고 싶거든요. 
  ‘우리안양’지가 발간되는 과정 절차별로 단계별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편집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은 매월 호 발행 후네요? 
○홍보실장 민병무  네, 발행 후에 하고 있습니다. 
이승경 위원  발행 후에 그 내용을 한번 평가를 해 보고. 
○홍보실장 민병무  평가를 해 보고 그다음 호로 기획안을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경 위원  기획안을 토의하고요.
○홍보실장 민병무  예. 
이승경 위원  그러면 발행계획이 확정 수립이 되면 기사를 모으고 그다음 단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홍보실장 민병무  편집회의가 끝나면 확정된 그 기획안에 따라 가지고 컨셉 구성하고요. 그다음에 그 업체에서 취재원 섭외, 그다음에 자료 수집, 촬영, 디자인 교정, 교열 등 이런 부분은 업체하고 저희 시 홍보실과 상호 협의해서 수정을 거쳐서 인쇄 그다음에 배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승경 위원  그 협의 수정과정은 편집위원회하고 상관없이 홍보실하고만 하는 거예요?  
○홍보실장 민병무  예. 
이승경 위원  홍보실은 그러면 ‘우리안양’지 전문요원이 있는 거예요? 
○홍보실장 민병무  그것 끝나고 제작업체하고 저희하고 하는 거죠. 
이승경 위원  실장님하고? 
○홍보실장 민병무  전문업체는 없고요. 예. 
이승경 위원  그러면 제가 2000년 1월호부터 현재 2011년 7월호까지 저희 시 홈페이지 안양역사정보관에 게재된 자료들만 표지사진들만 제가 출력을 해 보았습니다. 
  이게 흑백이어서 잘 구분은 잘 안 가지만 시 홈페이지상으로 명백히 볼 수 있는 것이 시정홍보지인 ‘우리안양’에 이렇게 두 번씩이나 시장님이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는 이런 경우는 근자에 두 번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개수만 쳐도 몇 번일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시책추진 및 각종 유용한 생활정보를 전달해 주기 위한 건데, 2010년 8월호하고 최근호인 2011년 7월호에 이렇게 시장님 홍보지 형태처럼 이렇게 편집기획이 된 것이 편집위원회에서 기안을 한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우려를 했던 외주를 줘서 기존에 했던 방식하고 다르게 편집 발간되는 과정들이 좀 변화가 되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까? 
○홍보실장 민병무  그것은 편집위원회 때 표지안에 대해서 또 토의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분기에 1회 그러니까 선거법에 의하면 분기 1회 정도는 어떠한 시정시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게끔 선거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2010년도에 8월호인가 한 번 하고요, 금년도 7월호 했는데 그것은 선거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분기별에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시장님 취임 1주년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좀.   
이승경 위원  전임시장들도 취임 1주년은 다 거치고 그만두었었던 것 같은데 이게 표지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다르잖아요. 안에서 커버스토리로 기획 편집을 해서 보도를 하는 내용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근자에 들어서, 그럼 분기별로 한 번씩은 나온다는 거네요? 그게 가능하니까. 
○홍보실장 민병무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취임 1주년이기 때문에 내용이 많지만 다음번에 갈 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많이, 
이승경 위원  취임 2주년 벌써 레임덕이에요? 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홍보실장 민병무  차이는 있지만 좀……. 
이승경 위원  편집위원회 명단을 추가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요. 
○홍보실장 민병무  예, 알겠습니다. 
이승경 위원  저희가 이것 외주를 주면서 예산이 현격하게 늘어난 부분을 저희 총무경제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다루었던 부분이고 한데, 돈을 많이 들여서 특정인 홍보하듯이 시정소식지가 전용되다시피 이렇게 된다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홍보실장 민병무  취임, 매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기에 1회 정도는 선거법상 한 종이에 한 부분 정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취임 1주년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어떤 성과를 지금 낸 부분이죠, 계속해서 분기별로 그렇게 낸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승경 위원  취임 1주년 관련된 것들은 기자들한테 보도자료하듯이 성명서 비슷하게 보도자료가 나갔던 부분이고, 충분히 그것으로 시장님의 시정정책에 관련된 스스로의 평가나 그동안에 진행됐던 추진내용들을 공표하시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그 내용이 내용에 담겨지면 되는 거죠. 
  그런데 표지를 이렇게 여러 번 등장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이것은 의미가 좀 다르지 않느냐는 거죠. 
  일개인의 홍보지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죠. ‘우리안양’지가. 
○홍보실장 민병무  그 부분에 한 8면 정도가 이렇게 취임 1주년 된 성과로 써있지만 44면 중에 나머지 한 34면 정도는 다른 어떠한 생활정보 이런 부분도 담겨 있기 때문에 큰 저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승경 위원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등장을 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라는 그 말씀이신가요?  
○홍보실장 민병무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취임 1주년이기 때문에 이번에 자료에 낸 거고요, 이다음에 분기 다음 때는 그만큼 저기는 담지는 않죠. 
이승경 위원  알겠습니다. 결산 심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실장 민병무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춘희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정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홍보실장 민병무  한 가지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춘희  답변이 빠지신 거예요? 예,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민병무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홍보실 예산구조는 안양시 전체 평균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실 예산은 1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0.1퍼센트에 해당이 됩니다. 전체 평균과는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사업별로 규모 있게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춘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정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손정욱 위원  또 한 가지가 빠졌는데요. 
  제가 결산검사의견서 68쪽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 더 여쭤본 게 있는데 2008년에서 올해까지 이 홍보실에 고정적 비용과 가용재원 항목과 또 그 항목에 해당하는 예산액, 결산액, 또 총액과 비율을 정리한 자료는 없는지요? 
○홍보실장 민병무  예, 그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손정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춘희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기 때문에 민병무 홍보실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수창 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곽수창  감사실장 곽수창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52페이지, 집행내역서 26페이지 부분에 부조리신고보상금 1천만원 전액 불용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공직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여기에는 민간인과 공무원이 포함됩니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안양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 보상금의 지급규정에 의거 매년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부당한 이익을 취한 행위, 기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비리 관련자를 신고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유 발생 시에는 안양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보상금을 최하 5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도 1천만원의 부조리신고 보상금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부조리신고 접수가 한 건도 없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한편으로 깨끗한 공직풍토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부조리신고 홍보를 위해 현재 부조리 신고사항에 대해서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매달 민원인 200여 명에게 부조리행위 신고엽서를 발송하고 있으나 신고사항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홍보에 신경을 써서 구나 동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에 좀 더 홍보를 해서 부조리 없는 안양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정기감사와 관련, 2011년도 감사일정이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일정은 10월이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12월 경기도 감사기간 중 경기도감사관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를 감사를 했으나 일정 때문에 자세하게 하지를 못했고, 그리고 우리 시는 2011년도 취약분야 감사대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석수도서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취약분야 중에 상·하반기로 나누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우선 도에서 디테일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먼저 하고, 가을에는 석수도서관을 하도록 그렇게 일정을 변경하는 바람에 5월 달에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당초 홈페이지에 게재된 감사일정을 변경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방형 감사실장의 소감과 향후 감사실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감사실장의 자리는 제가 성남시에서 한 2년 2개월 했지만 정말 고독하고 어려운 자리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2년 2개월 되는 그 감사실장의 자리를 경험을 살려서 저희 안양시가 좀 더 깨끗해지고 안양시민이 행복해지는 데 일조를 하고자 개방형에 응시하여 감사실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실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청렴 안양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시책을 앞으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먼저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의를 통해서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춘희  곽수창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이승경 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감사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감사계획, 2011년 감사계획, 2011년 감사계획 변경 후, 2010년도 감사계획도 있을 법한데 그것은 빠져있더라고요. 2010년도에는 감사가 없었던 건가요? 
○감사실장 곽수창  아니 매년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안 돼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 위원  저희 감사가 이루어지는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일상감사, 정기감사.  
○감사실장 곽수창  정기감사는 일반적으로 구청이나 사업소, 동사무소는 2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하는 감사와 일상감사는 계약이라든지 공사라든지 물품을 금액이 많은 금액이라든지 물품구매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그 품의서가 적정한지 이것을 그래서 금액이 잘못되면 우리 표준안에 따라서 금액을 삭감하고 또 잘못되면 증액을 해 주는 그런 감사가 되겠습니다. 
이승경 위원  신규사업인 경우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인 공사와 1억원 이상인 책임감리용역 또는 실시설계용역 및 물품구매제조 이런 것들을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실장 곽수창  그게 일상감사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승경 위원  현장감사는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 진행 중인 각종 시설공사.  
○감사실장 곽수창  네. 
이승경 위원  그래서 2009년도 지금 올라온 자료만으로 보면 2010년도 감사계획을 추가로 출력을 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감사실장 곽수창  네. 
이승경 위원  취약분야감사라고 해서 본청, 사업소, 구청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 이 취약분야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죠? 
○감사실장 곽수창  좀 추상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석수도서관을 이번에 선정한 예를 한 가지 들면 평생학습원을 저희가 여태까지 해 왔죠.
  그런데 석수도서관 규모도 크고 거기 이용자가 많은데 시설 형태라든지 아니면 민원 형태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제도개선 이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승경 위원  여기 취약분야감사 2009년도 감사계획에 보면 본청, 사업소, 구청 10일을 잡고 하반기 7월 달로 잡아져 있거든요. 
  그리고 2011년도 감사계획 취약분야감사로 석수도서관 만안분관, 박달분관 포함한 석수도서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이게 9월 말경 10월에 기한으로 올라가 있던 것이 이 감사계획 변경이 된 게 어느 날이었던 거죠? 날짜를 안 적어놓았네. 
○감사실장 곽수창  감사일정 변경은 제가 아직까지 변경된 일정이 언제 되었는지 그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승경 위원  그렇다면 작년 12월 답변하신 내용 중에 경기도감사가 있었고, 경기도감사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더 살펴봐야 된다라는 내용의 어떤 공문들이 있었던 건가요?  
○감사실장 곽수창  공문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감사 중에 사업소도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일정이 열흘이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틀 봐야 될 것을 반나절밖에 못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취약분야에 들어있으니까 취약분야를 다 가을에 하는 것보다 하나는 상반기에 하고, 하나는 하반기에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나눈 겁니다.  
이승경 위원  그럼 작년 12월 경기도감사 시에 농수산물도매사업소에 관련된 감사결과가 나와 있나요? 
○감사실장 곽수창  아니 그게 잠깐 보다가 그냥 일정이 끝나서 감사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이승경 위원  지금 현재 5월 16일에서 5월 31일까지 계획을 변경해서 진행했던 감사결과는 언제쯤 나오게 되나요? 
○감사실장 곽수창  저희들이 그게 상당히 좀 전문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안법이라는 그 자체가 저희 지금 행정공무원들에게 좀 낯설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회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제도개선이나, 한 가지 그냥 지적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되는데 그 외 제도개선이나 앞으로 좀 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잘되기 위한 좀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관련 분야 전문가들한테 좀 자문을 구해서 적정한 시기에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 위원  대략 예상 일정은?  
○감사실장 곽수창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제가 그 감사결과 서류를 볼 시간이 없어서 못 봤습니다. 
  제가 좀 더 검토를 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난 뒤에. 
이승경 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직제상 농림직이 몇 명 있습니까? 
○감사실장 곽수창  농업직이요? 
이승경 위원  네. 
○감사실장 곽수창  농업직이 직제상은 모르겠고요, 현재 팀장 한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경 위원  우리 시 공무원 중에 농림직은 몇 분이나 계시죠? 
○총무과장 장정도  5급 한 명하고 6급 두 명하고 7급 세 명인가 있습니다. 
이승경 위원  여섯 분 정도? 
○총무과장 장정도  예, 여섯 명. 
이승경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다시 한 번 해 볼게요. 
○감사실장 곽수창  알겠습니다. 
이승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춘희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수창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 곽수창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춘희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드리자면 고독하고 외로운 직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또 보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업무상에 주요정책에 집행업무 그런 일상감사를 하시는 직책이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는 업무와 비슷한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우리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다면 의원님들도 하시는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또 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감사하는 것도 저희 의원님들의 역할이시니까 어떻게 보면 엇비슷한 업무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될 직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잘 수행해 주실 거라고 믿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기웅 비전기획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기획단장 문기웅  비전기획단장 문기웅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참여위원회 관련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시민참여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의 위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시민참여위원회의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신 건입니다. 
  요청하신 바와 같이 시민참여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의 위촉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는 지난 1월 10일 조례 제정 이후 4월 19일에 위원 20명을 위촉하여 출범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은 관내 대학교수 등을 포함한 전문가 위주로 30명을 추가로 위촉하였습니다. 
  출범한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만 벌써 세 번째에 걸친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그리고 수차례의 소위원회별 간담회, 그리고 6월 21일에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여기에서 시정의 주요현안에 대해서 자문과 권고 그리고 정책제안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참여위원회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우수한 점을 벤치마킹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6개 소위원회별로 정책요구과제를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시정에 도움이 되는 시책을 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시의 미래발전을 위한 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는 못하고 있으나 시간을 가지고 시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연구하고, 제안하고 또한 안양시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비전기획단이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춘희  문기웅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 시간이 지금 결산승인을 위한 심사이니만큼 집중해서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실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  문기웅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비전기획단이 조직개편 이후에 뚜렷하게 집행된 내용들 별다른 게 없어서 결산 형태의 질의는 아니더라도 최근에 중요한 사안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간단한 확인도 좀 해 보겠습니 다. 
  제가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국철 1호선 용역결과가 6월 말이라고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비전기획단장 문기웅  결과는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는 아, 중간보고는 지금 받고 있고 지금 그 결과는 9월 초에 최종 납품받을 예정입니다. 
이승경 위원  처음 예정했던 기안이 아니고 이렇게 좀 딜레이되고 있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비전기획단장 문기웅  국철 지하화 용역 자체가 조금 늦게 들어갔습니다. 예정보다. 
이승경 위원  9월 말경이라고요? 
○비전기획단장 문기웅  아니요. 8월 말 예정돼 있다가 지금 9월 초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승경 위원  그것도 애매하네요. 9월 1일부터 회기인데. 
○비전기획단장 문기웅  지금 저희들은 중간보고를 통해서는 8월 말까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는 늦어도 하여튼 9월 첫째 주까지는 모두 다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승경 위원  EBS 통합사옥 건은 최종 결론이 난 것으로 보도가 됐고, 저희 안양시 향후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전기획단장 문기웅  기본적으로 안양시가 EBS 유치를 못한 것은 대단히 안타깝고 저희들은 거기에 버금가는 안양시 미래발전을 위한 관련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국철 1호선을 포함한 EBS 대안을 다 포함하여 저희들이 9월 말경에 전체적으로 주요 공약사업을 재점검하고 정리해서 임기 내 실천 가능한 사업 그리고 중장기사업 그리고 대체사업으로 나누어서 9월 말경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승경 위원  안양교도소 이전 관련된 용역은 언제 나오는 거죠? 결과는.
○비전기획단장 문기웅  주용역은 건축과에서 실시하고 있고, 지금 7월 말경으로까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승경 위원  그럼 주요공약사업 관련된 시장님 공약사업 관련된 것은 9월경에 한번 정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비전기획단장 문기웅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이승경 위원  시장님 주요공약사업 관련된 준비과정으로써의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끝나는 시점으로 보는 9월경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 재검토를 하고, 할 수 있는 시점이 되는 거냐고요? 9월. 
○비전기획단장 문기웅  예, 그렇습니다. 
이승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춘희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문기웅 비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도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정도  총무과장 장정도입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맞춤형복지제도 운영예산 6천 800만원이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계상인원이 저희가 2천 214명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종합건강검진비 250점 포함해서 1인 평균 1천 50점을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1천 500점 곱하기 2천 214명 해 가지고 33억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집행 결과 1인 평균 1천 274점을 2천 195명에게 배정하였습니다. 
  개인별 복지카드를 사용하다 보면 조금씩 1만원 이내 이렇게 남는 것은 거의, 저희가 그렇게 합쳐 보니까 그게 2천 1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고, 또 저희가 종합검진대상 2천 214명 중 19명, 또 전출·퇴직자 50명, 임신·출산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직원이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다 합쳐보니까 12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지포인트 4천 700만원 그래서 총 합쳐 보니까 저희가 6천 89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결산서 131페이지, 청사주차장 운영 최근 3년간 징수액 정기권과 내방객 시간권을 구분해서 서면 제출했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고문노무사 자문료 136쪽, 자문실적 서면 제출했습니다. 
  직장동호회 지원 및 세부내역도 서면 제출했습니다. 
  다음에 손정욱 위원님께서 공무원 소양고사 우수포상금 60만원이 전액 불용된 사유, 아까 국장님께서 검토보고서에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이에 따라서 실시를 안 합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결산서 142페이지, 30년 이상 근속자 표창, 부상품 내역과 30년 이상 도래자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했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138페이지, 퇴직공무원 부부동반 문화탐방 예산 집행내역 서면 제출했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대여학자금 부담금 집행근거, 수혜대상, 수탁기관, 지원실적, 상환조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여학자금 부담과 집행근거는 「공무원연금법」 제72조, 동법시행령 제72조에 의거 집행하고 있습니다. 
  수혜대상은 본인 대학생과 또 자녀, 청원경찰도 다 포함되겠습니다. 
  전액 무이자로 저희가 부담금을 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대여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대여금 등 소요비용은 시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2010년 예산액이 저희가 한 1억 3천만원 정도 되고, 잔액이 아니, 13억 정도 되고 1억 6천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전부 다 4년제 이상 대학은 졸업일로부터 2년간 거치기간을 두고 무이자로 4년 상환기간을 두고, 3년제 이하는 졸업 익월로부터 2년간, 2년째부터 상환기간을 3년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전액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선 위원님께서 비서실 운영비 840만원 집행내용 채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비서실 운영요원으로 2010년 7월 14일 무기계약직으로 1명 저희가 채용해서 인건비를 840만원 집행한 사항입니다. 
  여기의 역할은 내방인 안내, 또 시정수행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춘희  장정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비 지금 2010년도에 32억 5천 200만원 집행되었죠? 
○총무과장 장정도  네, 맞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런데 보면 2011년에는 30억 2천 200만원 계상됐었네요? 
○총무과장 장정도  네. 
김성수 위원  그러면 약 한 2억 2천여 만원 차이가 발생되는데, 
○총무과장 장정도  그것은 종합검진 2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올해는 종합검진비가 포함이 안 됐습니다. 
김성수 위원  아, 그게 포함이 안 돼서. 
○총무과장 장정도  150점 15만원 1인당 15만원, 1인당 25만원이요. 
김성수 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상당히 큰 액수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관심이 있어서 봤습니다. 
○총무과장 장정도  고맙습니다. 
김성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춘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장정도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사주차장 정기권 내방객 징수금액을 보면 3개년 거의 비슷하게 대략 1억원 정도인가요? 
○총무과장 장정도  네, 맞습니다.  
이승경 위원  저희 결산서 자료에 보면 청내 주차장 운영예산이 이게 8천 500만원 정도요? 8천 460만원, 이게 맞습니까? 예산에 131쪽. 
○총무과장 장정도  결산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승경 위원  예, 집행내역서요. 
○총무과장 장정도  페이지 몇 페이지?  
이승경 위원  131쪽. 청내 주차장 운영 예산이. 
○총무과장 장정도  인건비까지, 
이승경 위원  포함해서.
○총무과장 장정도  네. 
이승경 위원  8천 465만 7천원인 거죠? 
○총무과장 장정도  네, 맞습니다. 
이승경 위원  그러면 이 청사 주차장 주차요금을 징수한 금액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이 되는 거고? 
○총무과장 장정도  네. 
이승경 위원  현재 징수금액이 한 1억이 넘는 형태인데, 
○총무과장 장정도  네, 세외수입으로 전부 다 저희가 불입을 시켜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쓰는 겁니다. 
이승경 위원  내방객 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좀 주차요금을 내릴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그게 제가 지금 시민들한테 민원 듣는 내용 중의 하나가 장시간 주차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을 한답니다. 행사 때문에 왔다가 조금 일이 생겨서 다른 업무도 보고 누구도 또 만나고 하다가 시간이 좀 많이 지연이 되어서 가면 주차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그것을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서, 좀 그런 여지가 없는 건지 한번 말씀. 
○총무과장 장정도  행사 때는 저희가 제가 와 가지고, 바로 들어오시면 나갈 때는 저희가 문을 열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행사 때는 저희가 주차요금을 받지를 않습니다.
이승경 위원  그러면 일일권인가요? 그게? 
○총무과장 장정도  네. 
이승경 위원  행사 때는? 
○총무과장 장정도  저희 나갈 때, 나가면 무조건 그 시간에 끝날 시간에 30분 내지 1시간 정도는 저희가 무료로 다 나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경 위원  그럼 민원이든지 어디 집행기관 부서 이런 데 왔다가 시간이 예정했던 것보다 좀 많이 되고 그러면 그 금액이 좀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 조금 감안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가.  
○총무과장 장정도  저희가 시청에 와 가지고 어떤 민원인이 오셔 가지고 청사 내에서 일을 보고 가실 때 저희가 불평 없이 언제든지 오시면 저희 과에서 무료로 하는 것을 끊어줍니다.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 오셔서 하시면 저희가 다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크게 비싼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보더라도, 500원이거든요. 지금. 90분. 1시간까지는 무료고. 
이승경 위원  1시간까지 무료, 그다음부터는? 30분당 500원이에요? 
○총무과장 장정도  90분까지 500원, 그다음에 10분마다 300원 하기 때문에. 
이승경 위원  그렇죠. 그다음부터가 문제인 거거든요. 
○총무과장 장정도  그게 문제가 있으면 저희 과에 오시면 거의 그런 민원이 저희가 100프로 다 해 주었습니다. 오셔 가지고 어디 어디 과에 있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발행해 주고. 
이승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 고문노무사 계약이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1년 단위예요? 
○총무과장 장정도  예, 1년 단위입니다. 
이승경 위원  현재 소재지를 보면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소재하고 있는 노무법인인데 저희 관내에는 노무사가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장정도  있습니다. 안양에도 많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승경 위원  그래서 저희 시예산이 집행이 되는 걸 텐데 이 소재지가 저희 관내가 아닌 다른 곳이라면 관내 노무사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정도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이승경 위원  직장동호회 운영 관련해서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자료를 요청해서 보게 되는데 최근에 족구대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던 거죠? 
○총무과장 장정도  족구대회는 2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가칭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못해 주고 노동조합 그대로 가칭 노동조합에서 자기 예산으로 본 예산으로 다 했습니다. 
이승경 위원  노조 주관 공무원 족구대회?  
○총무과장 장정도  예. 
이승경 위원  저희 소관부서인 지금 안 보이시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랬는데,  
○총무과장 장정도  준우승했습니다. 
이승경 위원  예, 저는 직장동호회가 보다 더 활성화가 되고 시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보다 많은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료를 자꾸 요구하게 되는데, 누구나 다 이해들 하시는 사항이겠지만 업무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 내에서 생활하는 것들이 외려 이러한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업무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공무원들 간의 친목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어떤 업무 효과도 낼 수 있고 직장분위기가 좋다 그러면 업무능률이 더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은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향후 계획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장정도  네. 
이승경 위원  단순히 상반기, 하반기 지원했던 금액 말고, 이쪽 보면 9월 29일 날 추가로 지급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체육대회 참가를 했을 때 지원받은 금액입니까? 
○총무과장 장정도  네, 맞습니다. 작년보다도 올해 예산 한 거의 10퍼센트 이상 했습니다. 인상했고요. 
  내년에도 복지라면 위원님 말씀마따나 진짜 좋으신 말씀이시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직장동호회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승경 위원  동호회별로 별도로 1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자체 무슨 경기대회를 할 수도 있을 가능성들이 좀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모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장정도  네,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춘희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금방 이승경 위원님이 동호회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서면내용을 보니까 동호회별 지원금액이 다 틀리거든요. 
  이것은 어떤 기준을 갖고서 이렇게 주는 거죠? 
○총무과장 장정도  인원수, 또 활동기간 등등 해 가지고 한 세 가지인가 네 가지인가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액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원수에서 많이 차이 나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동호회에서 제일 많은 인원수가 있는 동호회는 어디입니까? 마라톤 그다음에 탁구, 헬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21개 되는데요, 헬스가 118명이고. 
김주석 위원  그 헬스 118명 이런 데는 회비를 다 자동이체하고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장정도  네, 이것 자동이체 회원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금회 지원해 주는 게 있어서 제가 생각해도 뭐가, 어떤 조항이 있나 봤는데 회원이 많은 그런 동호회는 금액을 많이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식사를 한 끼를 하더라도 돈도 많이 들어가고. 
○총무과장 장정도  네, 알았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서면으로 아까 답변 주신 게 있는데 133페이지 조직 관련해서 서면으로 답변 온 게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저기했다면 이것 답변서를 다시 제가 갖다 달라고 말하고 싶어요. 
  보시면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보면 내역서가 그냥 2월 8일 행사추진 업무협의 급식, 2월 19일 의전수행, 4월 월례조회. 이 내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서면답변서를 받았을 때는 그 내용을 몰라서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저희가 요구해서 자료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서면자료를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저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총무과장 장정도  네. 
김주석 위원  그런데 그것 지금 과장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장정도  네, 171만원. 
김주석 위원  아니 그 171만원이 아니라 그 지출내역서가 있잖아요. 그 밑에 보시면 2월 달부터 7월 달까지 해서 한 10개, 11개 항목별로 있는데 이것 보시면 이게 무슨 행사인지 아시겠어요? 
○총무과장 장정도  저희가 대부분이 자료를, 
김주석 위원  아니 그냥 그 자료 보시지 말고 저한테 준 이 자료 보셨을 때 이 자료를 보면 이게 무슨 행사인지 아시겠냐고?  
○총무과장 장정도  네. 아니 그 행사는 아니고요. 
김주석 위원  여기 행사잖아요? 
○총무과장 장정도  직원들과의 간담회인데.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 이 행사를 통한 식사 이런 거잖아요? 
○총무과장 장정도  꼭 행사라고는, 네.  
김주석 위원  여기 보면 다 월례조회, 행사추진, 의전수행, 의전수행, 행사추진, 행사추진, 행사,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태영   그것은 제가 답변. 
김주석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김태영  저한테 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그 회계서류에는 월례조회 관계자 급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뽑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월례조회 보면 민간인들이 와서 식전행사 공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식사를 안 하고 일찍 오기 때문에,  
김주석 위원  아니 식사를 어떻게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집행내역서에 한 10개, 11개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행사추진 무슨 급식, 의전수행 급식, 행사추진 급식, 행사추진 급식, 이게 무슨 행사인지도 여기 기재를 해 줘야 된다는 거지. 이것 봤을 때,  
○총무과장 장정도  알았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장정도  네. 
김주석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것 보시면 무슨 행사인지 아시냐고요? 
○총무과장 장정도  앞으로 자세히 뽑아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저희가 그 내역을 서면으로 자료를 봤는데 다른 것들 보면 다 이런 식이에요. 
  아니 우리가 서면으로 자료를 받았을 때 아, 이게 무슨 행사고 어떻게 썼는지 내용을 알려고 우리가 받는 건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일을 직접 하셨기 때문에 내용으로는 알겠지만 저희는 모르니까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 요청하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장정도  네, 알았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것 자세하게 써주셔야지. 
○총무과장 장정도  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춘희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정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관수  자치행정과장 한관수입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157쪽, 자율방범대 보험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고 또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된 서면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자율방범 단체보험 가입내역은 587명입니다. 전체 1천 310명인데 그중에 723명은 기이 우리 안양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로 가입이 돼 가지고 나머지 분들만 보험에 가입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 반영된 금액보다 집행률이 좀 낮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단체보험 가입비가 예산 미반영된 사유도 작년도에 자원봉사센터에 가입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전체 인원이 다 자원봉사센터에서 가입을 하도록 협의가 돼 가지고 예산이 미반영되었다는 답변을 올리고요, 하여튼 작년도에 이런 사항을 충분히 예상치 못하고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집행률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이 아니고 시책추진비로 내려오는 그 재원을 가지고 2010년 9월 16일자로 승인된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다 보니까 사전설계, 입찰 등 사전절차 이행을 하는 데 기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이 돼 가지고 주로 고속도로 진입로 제2경인고속도로, 외곽순환로, 또 주요 타시와 연계된 교차로 등 8개소에 설치해 가지고 금년도 2월 9일 날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승경 위원님께서 민원옴부즈만 보상금 세부 집행내역과 그 위원님들 위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했고요. 
  보상금 세부 집행내역은 제가, 아시겠지만 관련 조례에 의해서 옴부즈만은 일주일에 3일 그리고 하루 나오실 때마다 10만원씩 작년도에는 10만원씩 이렇게 활동비로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매월 120만원 정도로 계상해 가지고 전체 예산액 1천 510만원 중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승경 위원님께서 국제협력진흥기금 최근 3년간 운영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기이 제출했고요. 
  그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다 나와 있지만 2008년도에는 주로 일본과의 관계에 의한 역사왜곡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한일친선협회와 일본 자매도시와의 교류가 중단된 것이 주원인이고, 2009년도에는 중국 웨이팡시에서 매년 개최해 온 국제연대회를 웨이팡시 내부 사정으로 초청이 취소됨에 따라서 관련 예산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3개년도에 걸쳐서 보시면 한미친선협회의 방미사업이 매년 한 800에서 850만원씩 계상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것은 미국은 한 번 가려면 경비가 많이 필요하고 회원님들의 자부담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어 가지고 매년 집행률이 2008년도에는 62퍼센트, 2009년도에는 28퍼센트, 2010년도에는 44퍼센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거 3년간에 이런 사례를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국제협력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집행률이 떨어지는 요인을 상세히 분석을 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추진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은 과감히 취소를 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국제교류업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자율방범연합대를 경찰서별로 분리하는 데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우선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무척 유동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까지는 자율방범대 관련 법적인 근거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각 경찰청별로 경찰청 내부지침에 의한 경기도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운영규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혜진이, 예슬양 사건 이후에 방범활동에 대한 지역의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관심이 높았고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다 보니까 예산 반영도 좀 많이 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지금 자율방범대 설치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지금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금 심사 중입니다. 
  저희가 예견하기로는 금년 하반기 9월이나 10월 정기국회에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앞으로 자율방범대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 관할별로 하나씩 운영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경찰서에서 많이 관여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자율방범대원 자체도 경찰서장이 자율방범대 구성원 중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해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 연합대가 동안에 17개 동 중에서 14개 동이 연합대 과거에는 가입이 돼 있었는데 가입이 안 되고 별도로 이렇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경찰서와 또 분리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분리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작년 연말부터 지난번 저희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경찰서 관련 과장하고 대상 그 임원진들하고도 협의도 하고 간담도 하고 수차 실무적으로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유동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보다는 다소 중앙의 입안 그 대세를 보면서 관망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손정욱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제안설명 때 지적된 사고이월 2개 건 약 6억원 그 사업이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이렇게 사고이월된 것이 데드라인을 해서 11월 이전에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이런 취지와도 맞지 않고, 동절기 공사 중지는 당연히 예상되는 건데 행정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마는 사실 CCTV사업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입법예고 그러니까 개인 신분보장 그 비밀보장 관련법규에 의해서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고 또 경찰서 협의를 거치고 또 주민동의 절차를 거치고 하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사전절차가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CCTV 시책추진보전금 같은 경우는 아까 김성수 위원님 답변 때 말씀드렸지만 2회 추경 9월 말에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어서 부득이 이월이 되었고요. 
  기존사업에 했던 방범용 CCTV 설치사업도 당초에는 50개소를 예산에 맞추어서 입찰을 해서 계약에 의해서 추진을 해 왔는데 낙찰차액이 발생되다 보니까 설치 요구는 늘어나고 그래서 그 낙찰차액을 가지고 약 14개소를 추가하여 11월 9, 10월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되었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 4월 4일 날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애향복지기금 관련해서는 손정욱 위원님하고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고요, 그 질의 핵심은 집행액이 조성액보다 많은 이유, 그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난 것이 아닌지 여부 그리고 손정욱 위원님이 자료로 요구하신 장학생 선발 방법, 시기, 명단도 제출했습니다.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아시겠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이자수입이 이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데 크게 어긋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이자율이 떨어질 것을 감안해서 당초 기금운용계획을 연초에 세울 때 그것을 미리 반영해서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행정적 미스가 있다는 답변을 포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대민친절도 조사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친절도 조사내용은 생략하고요. 
  간단히 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런 조사결과를 활용해서 조사결과에 저희가 그렇지만 친절도 상위부서 또 하위부서 이런 객관적인 지표가 나타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부서별 연말 통합평가에도 지표로 반영이 되고, 또 상위부서로 평가된 그 부서 직원들한테는 나름대로 자긍심 내지는 소명의식도 부여되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 부서에 대해서는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이 된다고 봅니다. 
  종합적으로는 시장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각종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하고, 보다 나은 친절서비스를 통해서 고객만족에 기여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손정욱 위원님께서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전용된 절차를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2009년 12월 31일자로 재단법인 형태인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해체되었습니다. 
  해체된 시점이 연말이다 보니까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시기를 놓쳐가지고 원래 재단에는 출연금으로 하도록 돼 있고, 그 재단이 해체되면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운영비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춘희  한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자율방범대가 그러면 경찰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자치행정과장 한관수  현재까지 아주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지만 예산 지원을 저희가 100퍼센트 하고, 이게 동단위로 조직이 되다 보니까 경찰조직은 또 지구대로 이렇게 2, 3개 동 합쳐져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서로 유기적 연계하는 데 좀 한계가 있다는 답변입니다. 
김성수 위원  그분들은 사실상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일은 안양시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그다음에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 그런 흉내를 못 냅니다. 그런 분들이요. 
○자치행정과장 한관수  그렇죠. 
김성수 위원  일 마치고 오셔 가지고 밤 10시에 아이들 학교 앞에 가 가지고 그 아이들이 다 야·자를 마치고 가는 길까지 그분들은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누가 감히 흉내 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정쩡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안양시에서 예산도 기름값 유지, 그다음에 간식비 정도로만 나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피복비도 매년 드리는 것보다 그러면 그 피복비를 아껴서 그분들이 진짜 원하는 쪽에, 피복은 일년씩 계속 맞춰 봐야 그분들이, 요즘은 옷이 떨어져서 못 입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런 옷은 유행을 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어찌됐든 자율방범대가 그러면 안양시에서 경찰에 대한 어떠한 지휘를 안 받고 전혀 관계없이 안양시에서 이렇게 운영이 됐으면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또 법으로 그분들이 상위법으로 또 한다고 하면 이분들의 입장이 어떻게 곤란……. 
○자치행정과장 한관수  예,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걱정을 충분히 하고 또 같이 고민을 할 거고요.
  다만 어차피 예산 지원은 우리 시 자치단체에서 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법이 마련이 되면 그에 따른 국고가 충분치 못하지만 일부라도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경찰서냐, 우리 시청이냐, 그런 것을 떠나서 지역사회에 충분히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같이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리고 이 차량번호판인식 CCTV 이게요. 지금 우리 안양시 U-통합상황실인가요, 그곳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관수  예, 거기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김성수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관수  예. 
김성수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보관기간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한관수  그게 제가 알기로 1개월간 보관하고요, 별도의 아시겠지만 어떤 범죄나 이렇게 해서 요구가 있을 때는 경찰서에 요구하면 경찰서 자체 판단을 해 가지고 열람을 시키는 것으로, 또 경찰관이 범죄 자료로 활용할 때는 수시로 활용을 할 수 있고, 일반이 열람할 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1개월 보관? 
○자치행정과장 한관수  예. 
김성수 위원  너무 기간이 짧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한관수  그리고 거기 저장한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군포에서 어느 여성분 납치되셔 가지고 정말로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 미궁인데 우연치 않게 그 CCTV에 찍힌 외부차량이 그것으로 해서 단서로 해서 아마 그게 범인이 밝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차량으로 인한 범죄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우리 안양을 관통하는 모든 도로는 지금 현재 그러면 이 CCTV가 설치가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한관수  지금 말씀드린 이것은 주로 외곽에서 안양에 진입하는 큰 도로, 진입로, 진출로 그런 데 위주로 설치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중앙에서 내려온 돈 가지고 이렇게 추진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CCTV 하는 것은 주로 시내 내부에 설치되는 거고요. 
김성수 위원  이런 것을 안양시 ‘‘우리안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양시 쪽에 홈페이지 이런 데다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보고 안심하고 또한 다른 분들도 감히 안양은 정말 안양에서는 범죄를 정말로 저질러서는 안 될 거라는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관수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춘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한관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제협력진흥기금 연도별 기금 집행현황을 보면 우선 집행률만 봤을 때 2008년도 62.2퍼센트, 2009년도 28.9퍼센트, 2010년도 44.6퍼센트 평균 보면 한 56.2퍼센트입니다. 
  예산 집행의 문제였었는지, 답변 중에 제가 보충질의할 내용까지 다 포괄해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해소가 되었는데, 예산 편성상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돌발적인 한·일 관련된 독도문제가 불거진다든지 했을 때 방문단들 교류가 예상치 못하게 취소가 되는 이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3년간의 형태가 이렇게 집행률에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기는데, 기금운용 방식이라는 것들을 좀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능이 잘 안 되는 사업이라면 답변 주셨던 대로 과감하게 접고, 좀 사업이 잘되는 단체가 적극적으로 더 보다 많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에 신규 배정이 될 수 있게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한관수  알겠습니다. 
이승경 위원  답변 내용에서 그런 형태로 향후 추진계획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차 강조를 하는 차원으로 하고요. 
  또 하나가 민원옴부즈만이요. 
  옴부즈만위원장은 시장님이 위촉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한관수  네. 
이승경 위원  옴부즈만위원은 어떤 경로 과정을 통해서 위원이 위촉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한관수  위원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시행규칙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죠?  
이승경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한관수  위원은 저희 시행규칙에 보면 3조에 위원장이 위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할 수 있는 자격은 그 2조에 1항에 보면 각 호별로 쭉 있습니다. 해 가지고 그런 기준을 자격을 갖춘 분들 중에서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을 합니다. 
이승경 위원  위원 위촉과 관련된 게 시행규칙 제2조 “민원옴부즈만의 자격 등”이라고 해서 자격기준이 1호에서 6호까지 나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한관수  그게 3조에 보시면 “민원옴부즈만 위원회 운영” 해 가지고 3조1항에 위원회 위원은 2조1항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교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승경 위원  이 기준을 갖게 되면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한관수  네. 
이승경 위원  혹시 당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제한요건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한관수  당적 부분에 대해서는 옴부즈만은 조례에 있는데 위원에 대해서는 사실 별도로 규정이 없는데, 옴부즈만에 대해서 당적 여부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소견은 위원도 당적을 가져서는 안 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승경 위원  그러면 황지연 옴부즈만위원장을 제외한 부위원장부터 해서 아홉 분 옴부즈만 위원들의 당적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관수  그것은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승경 위원  옴부즈만 운영에 관련된 내용으로 옴부즈만은 대리인, 뭐라고 그러죠? 저희 지금 잘 나와 있는데 고충민원을 대표해서 조정을 하는 이런 형태고, 중립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현재 옴부즈만 위원장님 프로필에 보면 저희 RTB컨설팅 대표라고 돼 있습니다. 현재 이 대표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한관수  글쎄 그것은 제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승경 위원  저희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보면 “옴부즈만”이라고 한 것으로 보면 옴부즈만위원장을 포함한 옴부즈만위원까지 겸직 등의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민원옴부즈만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정당과 관련된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2항에 보면 “민원옴부즈만은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이 두 금지조항이 있는데 일단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안양시 민원옴부즈만위원장의 자격이 여기에 적격한 건지 판단이 좀 애매합니다. 
  현재 경력상으로 보면 RTB(부동산, 세무, 경영)컨설팅 대표로 돼 있고,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본인의 정치관을 보면 이것은 일반 대중매체에 오픈된 내용인데, “김대중, 노무현을 좋아함.” 
  현재 당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그 페이스북 내용이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성향이 좌다, 우다 이것은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옴부즈만위원장으로 위촉이 된 이후부터의 위상은 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정치적인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표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위촉된 이후에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페이스북에 올라온 내용들을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이해찬도----유시민 이정희 하수인 내세워 민주세력 통합에 흙탕물 튀기지 마시라. 당신은 민주당에 침뱉고 나간 배신자 아닌가? 2007년 대선 전 경선 전후 당신이 한 불복의 행동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관악구는 당신의 영원한지지 지역이 아니다.” 
김성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춘희  예, 이승경 위원님! 
김성수 위원  이것은 너무 심하지 않나요?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춘희  요점을 정리해서 해 주세요. 
이승경 위원  또 하나 예를 든다면 “문재인----노무현 대통령을 이야기하려면 우선 반성부터 해라. 노무현 대통령님 잘못 모셔서 자살에 이르게 한 가장 책임이 큰 사람. 지난 선거는 이명박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대결이었다는데 동의하시는가? 진정성 있는 반성이 우선이다. 책장사하지 말고.” 
  그리고 저희 안양시하고 관련된 문건이 하나 있는데, “안양시 시외버스터미널 문제 무엇이 문제인가.” 
  이것은 저희 안양시 오랜 기간 동안 시외버스터미널 관련된 내용들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었고, 지금 지형도면고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에 있는데, 옴부즈만위원장으로서 이런 고충민원 같은 경우가 상당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 뒷부분 내용을 인용을 해 보면, “이미 장래 안양, 과천, 의왕, 군포 등을 생각하고 평촌신도시에 시외버스터미널을 계획했었고, 집단이기주의와 원칙 없는 독선시장에 의해서 지금까지 표류해 왔던 것이 시외버스터미널의 문제였다. 우여곡절 끝에 지금 지정되어 있는 신터미널 부지는 이미 2003년부터 법적 제반 절차를 모두 마쳐서 추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지형도면고시를 실기하여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추후 다시 논의는 되겠지만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또는 물거품이 될지 모르는 일이다. 모든 정치적, 역사적 책임은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공개매체를 통해서 이런 형태의 의사표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처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옴부즈만위원장이 당적을 가지고 있거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대표지위가 저희 「안양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부적절한 형태라면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산 심의하고 관련이 없지만 이것을 행감까지 미룬다면 12월까지 가는 부분이어서 제가 조금 성급한 생각이긴 했지만 어쨌든 거론을 했습니다.
  이것은 잘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춘희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한관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방범대와 관련해서 자율방범대 단체보험 관련해서 지난 한 해, 올 한 해 혹시 보험료 지급된 사실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관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없죠. 
○자치행정과장 한관수  예. 
이재선 위원  이게 방범업무를 수행 중에만 일이 발생했을 때만 보험 혜택을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관수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관수  예.
이재선 위원  그럼 전날 밤에 밤새도록 방범을 돌고 순찰을 돌고 잠시 한두 시간 눈을 붙였다가 일을 당했으면 이것 해당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관수  그런 부분은 보험사하고 개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규정은 못 봤지만 그 사고원인이 야간에 늦은 시간에 방범활동으로 인한 것이 사고원인이냐 그런 개별적인 사례에 따라서 판단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럼 일단 신청을 하면 그 관련 보험회사와 연락해서 분석을 해 주신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한관수  예. 
이재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승경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국제협력진흥기금과 관련해서 너무 예산을 편성했다가 취소한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죠? 
○자치행정과장 한관수  예,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단체별로 예산을 배정을 했는데 어떠한 사유로 인하든 이것을 집행하지 않고 그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취소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예산도 사장이 되는 것이라 굉장히 잘못된 부분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관수  제가 볼 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한미친선협회, 한중친선협회, 한미친선협회 세 개 협회가 주로 위주인데 한미는 멀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 세 개 친선협회 말고도 동안양청년회의소, 여성단체협의회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게 나누어주기식이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을 적은 예산을 가지고 여러 단체에 나누어주다 보니까 이 단체에서 필요한 예산은 굉장히 많은데 이 작은 예산 가지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으니까 아예 포기해 버리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한관수  그게 100퍼센트 다는 아니겠지만 그것도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 
이재선 위원  원인 중의 하나죠. 
○자치행정과장 한관수  예. 
이재선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셔서 이렇게 취소 사례가 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배정되었으면 집행이 되어야 되고, 또 집행되지 않을 부분이라면 배정하지 말았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관수  예. 
이재선 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관수  예상치 못한 사유 외에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춘희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승경 위원님 발언 중에 제가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이렇게 해서 어찌됐든 그 부분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위원장님께서 이런 것은 판단해서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2010년도 예산결산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옴부즈만은 제가 알기로는 올해 아마 위촉이 되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떠한,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시고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어떠한 자료를 오셔 가지고 일일이 낭독까지 해 가면서 이런 회의 분위기를 저렇게 흐려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중간에 나선 것은 정말 죄송한 일이지만 그 낭독을 계속 보고 계시는 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그 낭독을 좀 안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했던 건데 그마저도 끝까지 낭독을 하시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은 좀 의원으로서 자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짚고 그다음에 자료를 보여주시고 이러이런 분인데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 모든 자료를 다 낭독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제를 하실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춘희  알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관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그 질의와 관련해서 옴부즈만위원장님의 위촉 관련해서 자격사항에 있어서 하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관수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춘희  하자 그 위원장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그 자격기준에 다 부합되게 위촉이 된 과정이시죠? 
○자치행정과장 한관수  예. 
○위원장대리 홍춘희  그러면 이렇게 정치성향에 따라서 지금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렇게 본인의 어떤 사이트라든지 그런 SNS를 통해서 정치적인, 정치적이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이슈에 대해서 입장을 갖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당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한관수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홍춘희  그러니까 당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한관수  예, 당적 부분에 분명히 결격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춘희  당적이 없고,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에 다 부합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한관수  예. 
○위원장대리 홍춘희  그렇게 본다면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개인의 의견을 피력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확대해석하는 그런 우려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관수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춘희  그리고 애향복지장학기금 관련해서 2011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평가가 되어 있는데 이 장학생 선발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관수  연초에 상반기에 결정을 지어놓고 하반기에는 고등학생하고 대학생만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춘희  그럼 상반기에는 중학생만, 
○자치행정과장 한관수  아니 상반기에는 전체를, 대학교 같은 경우는,  
○위원장대리 홍춘희  다 선출을 하고?  
○자치행정과장 한관수  예. 대상자를 확정시킨 다음에 대학교 같은 경우 그 등록금이 상·하반기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 금액이 다는 안 되지만 그래서 나누어서 주는 그런 분할해서 주기 때문에 전체를 중학교까지 나누어주는 게 아니고 고등학생하고 대학생만 일년에 두 번씩 나누어서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춘희  그러면 고등학생의 경우에 금액이 1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고등학생이어도. 
○자치행정과장 한관수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요? 
○위원장대리 홍춘희  그러니까 상반기에도 40만원, 50만원 이렇게 같은 고등학생인데도 차이가 나고, 하반기는 일률적으로 50만원이지만, 상반기에는 40만원 받는 학생, 50만원 받는 학생 이렇게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그게, 확인하셔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한관수  복지장학생하고 특기장학생 그런, 
○위원장대리 홍춘희  아, 그 따라서 장학금이 다릅니까?  
○자치행정과장 한관수  예. 
○위원장대리 홍춘희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기금운용을 통해서 수익을 가지고 장학금을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이게 추가적으로 발생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2012년부터 어떻게 되죠?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이후로 통합되어서, 
○자치행정과장 한관수  예, 금년도부터.  
○위원장대리 홍춘희  금년부터? 
○자치행정과장 한관수  예. 
○위원장대리 홍춘희  2012년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한관수  예. 금년부터는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이 기금을, 애향복지장학기금 위탁을 받아서 인재육성장학재단 명의로 장학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춘희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경 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보면 “민원옴부즈만의 책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항. “민원옴부즈만은 시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평하고도 적절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항. “민원옴부즈만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안양시와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말씀드리고 싶은 항은 3항인데, “민원옴부즈만은 그 직위를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현재 우리 시 민원옴부즈만위원장이 사석에서도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본인은 정치적인 뜻이 있다라고 표명을 했듯이, 현재 하고 있는 공개매체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치적인 견해를 이렇게 표명하는 것은 저는 결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민원옴부즈만위원장으로서 위촉되기 이전의 성향이나 정치적인 신조 이런 부분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옴부즈만위원장으로서 위촉이 된 이후라면 그 위상에 걸맞는 모습으로 대중 우리 시민들한테 다가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상식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자리가 향후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스펙 쌓기 위한, 경력 쌓기 위한 그런 자리로만 생각을 하는 듯이 보여진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시민들이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행위는 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춘희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보영 시민봉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이보영  시민봉사과장 이보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결산서 193쪽에 자동차검사 및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지난해에는 9천 54만원이 편성되어 7천 825만 7천원이 집행되었는데 발송내역과 반송내역 설명과 2011년도 3천 294만 9천원이 증가 편성된 사유에 대해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편발송 예산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검사 안내와 의무보험가입 촉구, 과태료 부과처분 예고통지, 고지서발송, 체납액 납부독려고지서 발송 등과 관련한 예산액입니다. 
  2010년도 우편물 발송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검사 등 안내문 발송이 1만 6천 808건, 의무보험가입 촉구가 7천 945건, 과태료 부과처분 예고통지가 1만 4천 137건, 납부고지서 발송이 1만 3천 404건, 체납액 납부독려고지서 등이 13만 3천여 건입니다. 그래서 총 18만 9천여 건을 발송했습니다. 월평균 1만 5천 524건 발송을 했습니다. 
  반송건수는 3만 8천 677건으로 약 21퍼센트 정도가 수취인 부재, 이사, 장기방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2011년도 예산액 증가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과태료 부과예고와 의무보험가입촉구서 최초고지서 안내예고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수령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가 어렵고, 납부자는 우편물이 도달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납부자가 우편물 미도달을 이유로 이의제기를 할 경우 우편물 교부 결과를 입증할 수 없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부터는 우편물 발송을 정확하게 하고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2010년도 대비 3천 294만 9천원이 증가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께서 생활법률상담실 일일 평균 상담건수와 직·간접적으로 도움 준 실적이 있는지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와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상담실적은 연간 2천 921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일일 평균 12건을 상담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도움 준 사례는 가사상담, 가압류·가처분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파산,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과 청소년문제 상담, 임금·대여금 등 청구소송 소장 작성, 이혼소장 작성과 답변서, 준비서면 작성 및 소액재판에 대한 소장 및 내용증명 작성 지원을 했습니다. 
  서민을 위해서 가슴으로 하는 따뜻한 상담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 예를 두 건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2건의 처리한 사례가 있는데 채권자는 일반 보험회사를 채권자라고 하고, 채무자는 생활정보지를 배달하며 오토바이 사고를 낸 여자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이분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 가지고 지급명령을 한 사례라 상담을 해 보고 사고지역 신호체계를 재조사를 하도록 권유해서 채무자의 책임이 감소되는 이런 사례가 있고, 채무자와 채권자가 잘 합의하도록 원만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내용으로 일반 지역 도시개발사업으로 토지 매매계약을 한 사례인데, 민원인이 사업기간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서 매도인들의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계약을 해제하려 했는데 매수인이 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있어서 매도인의 내용증명 작성 등을 해 줘서 매수인이 계약을 포기해서 원만히 해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춘희  이보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 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부시장 직속기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과 관련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선 위원  장정도 총무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년 및 명예퇴직자 해외연수 문화탐방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자료에는 8천 600만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집행내역서에는 6천 8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서면자료가 맞습니까? 집행내역서가 맞습니까? 
○총무과장 장정도  집행내역서 몇 페이지, 6천 800이 맞는데요. 
이재선 위원  138쪽입니다. 
  이 서면자료 주신 것에는 소요예산이 8천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정도  6천 800. 
이재선 위원  서면자료 과장님, 갖고 계시죠? 
○총무과장 장정도  네. 
이재선 위원  8천 600으로 돼 있죠? 
○총무과장 장정도  6천 800으로 돼 있는데요? 
이재선 위원  서면자료에는 추진계획에 8천 600으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장정도  계획입니다. 계획. 계획서입니다. 계획이고, 뒤에 보시면 집행내역은,  
이재선 위원  그러면 8천 600을 계획을 세웠다 6천 800을 집행하신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장정도  네. 
이재선 위원  그러면 부부동반 함께해서 두 사람분을 모두 부담해 주는 것이죠? 
○총무과장 장정도  네, 맞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정도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복지 차원입니다. 전부 다. 
이재선 위원  복지 차원인데 그런 규정이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정도  없습니다.
이재선 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정도  네,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부부동반,  
이재선 위원  그냥 관례에 따라서?
○총무과장 장정도  네? 
이재선 위원  관례에 따라서 그냥 하는, 
○총무과장 장정도  아니 타 시·군에 비교해서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타 시·군에 비교해서 관례에 따라서 그냥 하는 거네요? 우리 자체적인 기준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이고요? 
○총무과장 장정도  네. 14명 갔습니다. 
이재선 위원  열다섯 분인데 열네 분이 갔습니다. 한 분은 왜 못 가셨습니까? 
○총무과장 장정도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계획을 15명 세웠다가 14명 갔는데,  
이재선 위원  한 분이 못 가셨습니다. 
○총무과장 장정도  네. 
이재선 위원  그 내용은 모르십니까? 
○총무과장 장정도  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선 위원  한 분 못 가신 분이 왜 못 가셨는지 사유를 좀, 다음에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본 위원에게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총무과장 장정도  네, 알았습니다. 
이재선 위원  저희 신년인사회를 하죠? 
○총무과장 장정도  네. 
이재선 위원  신년인사회를 시 자체로 한 적이 없으시죠? 
○총무과장 장정도  네. 
이재선 위원  문화원에서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경우가 있죠? 
○총무과장 장정도  네, 상공회의소에서도 합니다.  
이재선 위원  그런데 신년인사회 간담회비가 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년인사회 간담회비가 133쪽에 있습니다. 신년인사회 참석자에 대한 간담회비로 237만 5천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신년인사회는 문화원에서 주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원 예산을 별도로 지불을 해서, 이것도 별도 예산이 집행되어서 이것에 대해서 상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정도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같이 함께 서류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이것은 좀 지금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총무과장 장정도  회계서류 보고요,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춘희  다른 위원님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부시장 직속기관 답변, 그러면 준비해서 하시는 것으로? 
○총무과장 장정도  회계서류를 봐야 되기 때문에요. 
이재선 위원  보셔야 되어서요? 
○총무과장 장정도  예, 봐야 됩니다. 제가 그때 또, 작년에 왔기 때문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재선 위원  그러면 본 회의가 끝난 다음에 본 위원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정도  예, 상세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춘희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직속기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시장 직속기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