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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7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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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1991년 11월 4일(월) 오전10시30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6. 의원해외연수승인의건

  1. 부의된 안건
  2. o 신임국장소개(기획실장 양태석, 재무국장 김승배, 보건사회국장 최범길, 지역경제국장 백낙금)
  3. 1. 회기결정의건
  4.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3.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7.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6. 의원해외연수승인의건

(10시30분 개의)

○의장 김정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반갑습니다.
  갑작스레 쌀쌀해진 오늘 여러 의원님과 함께 제7회 임시회를 개의하고 우리시가 당면한 현안문제를 논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중에도 그 동안의 의정활동경험을 토대로 하여 대화와 타협을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희망찬 시의회로 발전되도록 전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의회운영에도 아낌없는 노력이 있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o 신임국장소개(기획실장 양태석, 재무국장 김승배, 보건사회국장 최범길, 지역경제국장 백낙금)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지난 11월 1일자로 새로 임명되신 국장 네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양태석 기획시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양태석   잘 부탁합니다.
    (일동박수)
○의장 김정묵   다음은 김승배 재무국장 인사해 주십시오.
    (일동박수)
  최범길 보건사회국장 인사해 주십시오.
  새로 이번에 부임을 하셨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최범길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일동박수)
○의장 김정묵   다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백낙금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우리시에서 과장으로 오래 계시다가 이번에 승진해서 국장으로 발령받으셨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백낙금   여러의원님 성원하에 이번에 승진발령 됐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네 분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더욱 많은 일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부시장님 이하 실국장님께서는 행정업무에 바쁘실테니까 자리를 이석하여 주셔도 좋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양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7회 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선출은 지역선거구순서에 따라 비산1동 출신의 심재인 의원과 비산1동 출신의 허평득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 분 의원이 금번 회기동안에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윤석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0월 28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남장우 의원 외 10인 의원으로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와 시정 파악을 위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년 10월 29일 동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7회 안양시의회(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김준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과 허평득의원 외 6인으로부터 시정에관한질문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또, 남장우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의원해외연수승인의 건이 제안 되었습니다.
  또한, 10월 2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2년도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10시35분)

○의장 김정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7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는 추경예산안의 심의와 시정파악 및 지난 임시회에 처리하지 못했던 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제2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다수 시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심의를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과 고견을 기대하면서 제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는 11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37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은 11월 5일, 1일간에 걸쳐서 시정에관한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본회의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제안의원이신 허평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평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그리고 방청석에 나오신 기자단 여러분 감사합니다. 허평득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안양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과 안양소방서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그러면 허평득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안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40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태석   존경하는 김정묵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양태석입니다.

(제안설명 :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묵   양태석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1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는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김준수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 건에 대하여 먼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10시51분)

○의장 김정묵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의 제안의원이신 김준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 의원   김준수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하고자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를 요청하며 또한 우리 의회가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원활하고 능률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14명으로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김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준수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안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하여 금번 회기중인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53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회조례 제4조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금번 추천된 위원은 제1회 추경안심의때 선임되지 못하셨던 분으로 추천드리오니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하고 호명드리겠습니다.
  이은섭의원 이한승의원 문영근의원 송치우의원 허평득의원 이희덕의원 박한선의원 김준수의원 음순배의원 김환영의원 한삼석의원 김성기의원 이상태의원 심수섭의원
  이렇게 해서 열 네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모두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추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호명되신 각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시민의 뜻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노력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의원해외연수승인의건 

(10시56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원해외연수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은 지난 제3회 임시회에서 의회발전연구특별위원회가 채택하여 의결된 것으로써, 오래전에 지방자치를 실시한 선진국 지방의회를 방문하여 시의회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지난 10월 30일자로 소목시의회로부터 양 시간의 우의를 도모하고 의정활동 등 상호의견을 교환하자는 초청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문 목적, 방문 기간, 방문 인원 등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들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의원이신 남장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장우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 의원   남장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안양시의회는 여러 의원님들 각자의 부단한 노력과 참여속에 날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의 기대에 부응하여 '백문이불여일견'이란 말이 있듯이 항상 배우는 자세에서 견문을 넓히고 우리 안양시의회의 진보적인 발전을 이룩하자는 궁극적인 목표아래 지난 3회 임시회에서 이미 의회발전연구특별위원회에서 발의되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던 바와 같이 우리 안양시의원들이 선진국의 지방의회를 방문하고 그 견학을 통하여 상호 비교·연구하고, 또한 지방의회 전반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수집하여 시의회발전을 도모하자는 의결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이미 11대의 긴 역사를 지닌 일본국 소목시의회를 방문하여 안양시의회 발전은 물론 양 시간의 우의를 돈독히 다지는데 역점을 두고 방문에 관하여 본 의원을 비롯 7인의 의원 명의로 승인을 받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미 우리 안양시와 민간교류가 이루어져 있고 지난 25일 소목시의회 의원들이 안양시의회를 방문하여 의장님과 1차협의가 이루어진 일본국 소목시의회의 초청에 의하여 공식 방문토록 하며, 해외연수방문단의 구성은 8인으로 하고 방문기간은 11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5박6일간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경비는 국외여비규정에 의하여 집행토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일본국 소목시 방문목적은 3개의 의제를 선정하여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 의제로는 일본 지방의회제도 연구이며, 둘째로는 일본 지방의회의원의 역할과 자세에 대한 연구입니다.
  셋째로는 일본 자치단체재정자립확충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여 그에 따른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전 의원에게 배포하여 안양시의회 운영에 파급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바입니다.
  금번 해외연구를 통하여 시의회발전은 물론 의원들의 지도력 향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질적인 민주주의는 어느 한 개인의 고성에 이해 이룩될 수 없으며 개인의 지혜와 역량이 결집될 때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겸허함 속에서 비로소 참다운 민주주의 발전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금번 의원님들의 해외연수계기로 인하여 우리 안양시의회 발전에 촉진역할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7인의 의원이 제안하는 일본국 소목시의회 방문을 통한 해외연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남장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겸하여 의장으로서 어제 접수된 소목시와의 안양시의회해외연수에 대해서 몇 말씀 피력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본 소목시의회 방문은 어떤 여행목적이 아니라 남장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 안양시와의 민간교류가 체결이 돼서 서로 왕래가 있고 얼마전에 방문단 일행이 안양시의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12일과 13일, 14일 이 3일을 택한 이유는 우리 안양시의회에서 소목시를 방문하고자 하는 뜻을 자기네들이 받고 특히 일본 소목시도 추가경정예산이 이번에 아마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 13, 14일을 의회날짜로 정해서 안양시의회의 의원단과 같이 회의를 직접 같이 하면서 또 방청을 하면서 선진의회의 모습을 배우고자 하는데 도움을 주겠다 하는 그런 뜻이 반영이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소목시가 특히 어느 도시보다도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아주 잘 되어 있는걸로 본인들이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고심하고 있는 쓰레기소각장은 일본 전국의 어느 시보다도 특별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시설이 잘 되어있고, 또한 우리시에선 아직 없습니다만 사람이 죽으면 화장하는 화장장이 일본국에서 소목시가 지금 앞을 나가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길 듣고 이번 방문단은 어떠한 여행의 목적이 아니라 5박 짧은 기간동안 소목시에서 꼭 배우고자 하는 몇가지를 우리가 보고 배우는데 목적이 있는걸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남장우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안된 의원해외연수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의원해외연수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도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로 내실있게 진행된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11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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