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1991년 11월 11일(월) 오전10시 개의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2. 안양시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3. 1991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정묵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안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기반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의 차원높은 배려와 성원으로 우리 시의회가 점차 발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더욱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또한 오늘 회의도 내실있는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안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여러 의원님께 금번 임시회중에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예결특위 및 조례안심사특위활동에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이러한 의사당의 열기가 우리 시의회의 발전하는 모습이라 생각되어 가슴벅찬 감정을 억누를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기반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의 차원높은 배려와 성원으로 우리 시의회가 점차 발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더욱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또한 오늘 회의도 내실있는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윤석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심수섭 의원, 간사에 송치우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위원장인 심수섭 의원, 간사인 송치우 의원과 박한선 의원, 음순배 의원, 한삼석 의원으로 구성하여 심의를 하고 예산결산소위원회의 수정안을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회안으로 확정하여 오늘 제3차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제5회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안양시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구·검토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채택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심수섭 의원, 간사에 송치우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위원장인 심수섭 의원, 간사인 송치우 의원과 박한선 의원, 음순배 의원, 한삼석 의원으로 구성하여 심의를 하고 예산결산소위원회의 수정안을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회안으로 확정하여 오늘 제3차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제5회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안양시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구·검토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채택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가 많으신 심수섭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결특위위원장 심수섭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수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1991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특위에서는 11월 6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충실히 심의를 하였으며, 이어 11월 7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친후 11월 8일 제2차 당 특별위원회에서 19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별첨내용의 수정안을 당 특위안으로 채택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새 비목설치와 증액부분의 사항은 기획실장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하여 드립니다.
그러면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수정안 유인물 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 규모는 총계 236억412만8천원중 1억1,599만5천원을 삭감하고 증액하여 총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총규모 159억7,857만6천원중 9,786만5천원을 삭감하고 증액하였으나 규모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요구액 총규모 76억2,555만2천원중 1,813만원을 삭감하고 증액하여 규모의 변동은 없으며, 이는 모두 주택사업관리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증액 내역은 경로당난방연료비 840만원, 경로당운영비를 638만4천원을 증액시켰으며, 의회사무국 물품구입비 부족분 5백만원을 증액시켰고, 삭감분중 7,808만1천원은 예비비로 전환하여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삭감내역은 시범위생업소종사자 안내명찰 제작비 416만5천원, 수도권쓰레기매립장 사용료부담금 8,320만원,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방지용 철조망설치 9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정보비는 총액 2,400만원의 5%인 1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관리특별회계의 내용만 변동이 있었는데 예비비 증액분 1,813만원은 '91년도 근로복지주택 입주자모집신문공고료를 삭감하여 전환된 사항입니다.
이상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당 특위심사시 개진된 주요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유인물 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평촌지구 2개동사무소 신축공사를 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촌지구 최초입주계획이 1992년도 3월임에도 불구하고 1991년도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에 설계비 및 공사비가 동시에 계상되어야 하는데 제1회 추경시 설계비만 계상하고 공사비를 계상하지 않고 월동기가 가까운 11월중 제2차 추경예산안에 공사비 8억원을 계상한 것은 재정운용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입주계획이 불과 5개월 남았고 이미 설계는 되었다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으로 부득이 제2회 추경에 승인하였습니다.
둘째, 안양시 도시기반계획수립 용역비 승인에 대한 내용은 우리시 도시계획재수립시 현재까지의 행정행태를 개선하여 용역발주에서 계획수립과정까지 50만 안양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 즉, 시민의식조사, 안양시 지형연구, 시민공청회,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및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후 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안양권 도시계획위원회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원을 다수 참석시켜 공개적인 도시행정을 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쾌적하고, 아름답고, 전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안양시 건설에 일조를 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사전에 마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도시과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확약을 받은 후 용역비를 승인하였습니다.
셋째, 폐자원 공동수집함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자원활용공동수집함을 새마을과에서 시범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쓰레기 재활용을 총괄하고 있는 환경보호과 청소계에서 시행하는 것이 장래의 쓰레기 재활용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다만, 폐자원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상금을 그대로 새마을과에서 하되 향후 쓰레기 재활용으로 쓰레기감량화를 추진해야 하는 청소행정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제7회 경기도 민속경연대회 출전종목인 만안답교놀이 승인내용은 비품구입비 문예창달과 안양문화유적의 발굴을 위해 문화진흥에 관한 예산을 타 예산보다 충분히 계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소위원회위원 전원의 의견이었으나 금번 추경의 만안답교놀이 비품구입비는 제1회 추경예산과 중복되었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금번 추경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성립전 예산편성규정에 의거 도비지원사업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 삭감을 하면 도비반환이라는 절차가 있으므로 부득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안 부기를 정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매입계약료 안양시의 미래인 평촌지구내에 개설될 농수산물도매시장부지 매입계약료가 토개공과의 매입가격결정 지연으로 본 추경예산에 삭감편성 되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안양시민의 생활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사업이므로 내년도 본 예산에 부지매입비가 계상되어야 한다는 것이 위원 전원의 의견이었으며 시당국으로부터 확답을 받았습니다.
여섯째, 국·도비 보조의 내시로 인한 추가 세입·세출요인 발생에 대한 내용은 1991년 10월 2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이후 11월 1일 경기도로부터 탁아소 운영에 대한 보조금이 내시되어 부득이 본 추경예산안이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탁아소영업사업은 대도시 핵가족화에 따른 유아보호 및 유아육성사업으로 동절기 사업운영에 필히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에 편성 결의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해명과 사유서를 제출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으며 오늘 안양시장의 공문이 접수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회의를 주재하는 과정에서 느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낸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 50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안양시 시의회 예산심의 위원으로서 그 방대한 추경예산서를 불과 며칠사이에 많은 연구와 탐독을 통해서 대체적으로 예산심의는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미흡한 점이 없을 수 없으니 앞으로 좀더 안양시의회의 발전상을 보여주고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여러 의원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며, 그리고 실국장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몇가지 지적을 해두고자 하니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회의 자료 면에서 지난 조례특위나 본회의에서도 자료준비에서 많은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 그런 일이 없어야 할텐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오자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심의위원들에게 호된 자책을 받는 일이 다시는 생겨나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예산안 내용자체에 있어서도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도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둡니다.
예를 들면, 동안출장소관내 동청사 계획 같은 자체는 '91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도 1차 추경도 아닌 2차추경예산에다 또한 겨울철 공사까지 겹치는 등 불과 몇 달을 내다보지 못하는 무계획적임을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안의 경우 민원대상인줄 뻔히 알면서 그린벨트(GB) 내의 철조망문제라든가 위생시범업소의 명찰대금예산안 등은 50만 안양시민의 혈세를 관계공무원들이 너무 소홀히 취급하고 무원칙적인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에 답변하는 관계관의 업무파악 능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방대한 업무량에 비해 직원이 부족해서 그런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자타가 다 같이 공인할 수 있는 주무과장이나 국장으로서 또한 안양시 전체의 모든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고급간부로서 자기부서의 업무나 자료조차 준비를 하지 않고 자기의 답변차례가 되면 동문서답이나 우왕좌왕하는 것을 본 위원장이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안양시는 이런 고급간부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려 놓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회의참여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라는 것은 회의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회의에 참석하는 자세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회의에 참여하는 자세를 보면 예산안을 심의하는 위원들께서는 50만 시민들의 대표자답게 진지하고 정중한 자세로 자리를 지키면서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정작 지켜야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를 비우고 회의분위기를 흩트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안양시 발전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해 두면서 연일 계속된 제2회 추경예산안심의에 많은 노력을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당 특별위원회가 심의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를 대표하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수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1991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특위에서는 11월 6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충실히 심의를 하였으며, 이어 11월 7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친후 11월 8일 제2차 당 특별위원회에서 19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별첨내용의 수정안을 당 특위안으로 채택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새 비목설치와 증액부분의 사항은 기획실장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하여 드립니다.
그러면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수정안 유인물 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 규모는 총계 236억412만8천원중 1억1,599만5천원을 삭감하고 증액하여 총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총규모 159억7,857만6천원중 9,786만5천원을 삭감하고 증액하였으나 규모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요구액 총규모 76억2,555만2천원중 1,813만원을 삭감하고 증액하여 규모의 변동은 없으며, 이는 모두 주택사업관리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증액 내역은 경로당난방연료비 840만원, 경로당운영비를 638만4천원을 증액시켰으며, 의회사무국 물품구입비 부족분 5백만원을 증액시켰고, 삭감분중 7,808만1천원은 예비비로 전환하여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삭감내역은 시범위생업소종사자 안내명찰 제작비 416만5천원, 수도권쓰레기매립장 사용료부담금 8,320만원,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방지용 철조망설치 9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정보비는 총액 2,400만원의 5%인 1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관리특별회계의 내용만 변동이 있었는데 예비비 증액분 1,813만원은 '91년도 근로복지주택 입주자모집신문공고료를 삭감하여 전환된 사항입니다.
이상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당 특위심사시 개진된 주요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유인물 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평촌지구 2개동사무소 신축공사를 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촌지구 최초입주계획이 1992년도 3월임에도 불구하고 1991년도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에 설계비 및 공사비가 동시에 계상되어야 하는데 제1회 추경시 설계비만 계상하고 공사비를 계상하지 않고 월동기가 가까운 11월중 제2차 추경예산안에 공사비 8억원을 계상한 것은 재정운용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입주계획이 불과 5개월 남았고 이미 설계는 되었다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으로 부득이 제2회 추경에 승인하였습니다.
둘째, 안양시 도시기반계획수립 용역비 승인에 대한 내용은 우리시 도시계획재수립시 현재까지의 행정행태를 개선하여 용역발주에서 계획수립과정까지 50만 안양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 즉, 시민의식조사, 안양시 지형연구, 시민공청회,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및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후 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안양권 도시계획위원회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원을 다수 참석시켜 공개적인 도시행정을 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쾌적하고, 아름답고, 전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안양시 건설에 일조를 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사전에 마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도시과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확약을 받은 후 용역비를 승인하였습니다.
셋째, 폐자원 공동수집함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자원활용공동수집함을 새마을과에서 시범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쓰레기 재활용을 총괄하고 있는 환경보호과 청소계에서 시행하는 것이 장래의 쓰레기 재활용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다만, 폐자원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상금을 그대로 새마을과에서 하되 향후 쓰레기 재활용으로 쓰레기감량화를 추진해야 하는 청소행정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제7회 경기도 민속경연대회 출전종목인 만안답교놀이 승인내용은 비품구입비 문예창달과 안양문화유적의 발굴을 위해 문화진흥에 관한 예산을 타 예산보다 충분히 계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소위원회위원 전원의 의견이었으나 금번 추경의 만안답교놀이 비품구입비는 제1회 추경예산과 중복되었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금번 추경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성립전 예산편성규정에 의거 도비지원사업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 삭감을 하면 도비반환이라는 절차가 있으므로 부득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안 부기를 정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매입계약료 안양시의 미래인 평촌지구내에 개설될 농수산물도매시장부지 매입계약료가 토개공과의 매입가격결정 지연으로 본 추경예산에 삭감편성 되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안양시민의 생활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사업이므로 내년도 본 예산에 부지매입비가 계상되어야 한다는 것이 위원 전원의 의견이었으며 시당국으로부터 확답을 받았습니다.
여섯째, 국·도비 보조의 내시로 인한 추가 세입·세출요인 발생에 대한 내용은 1991년 10월 2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이후 11월 1일 경기도로부터 탁아소 운영에 대한 보조금이 내시되어 부득이 본 추경예산안이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탁아소영업사업은 대도시 핵가족화에 따른 유아보호 및 유아육성사업으로 동절기 사업운영에 필히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에 편성 결의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해명과 사유서를 제출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으며 오늘 안양시장의 공문이 접수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회의를 주재하는 과정에서 느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낸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 50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안양시 시의회 예산심의 위원으로서 그 방대한 추경예산서를 불과 며칠사이에 많은 연구와 탐독을 통해서 대체적으로 예산심의는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미흡한 점이 없을 수 없으니 앞으로 좀더 안양시의회의 발전상을 보여주고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여러 의원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며, 그리고 실국장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몇가지 지적을 해두고자 하니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회의 자료 면에서 지난 조례특위나 본회의에서도 자료준비에서 많은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 그런 일이 없어야 할텐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오자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심의위원들에게 호된 자책을 받는 일이 다시는 생겨나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예산안 내용자체에 있어서도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도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둡니다.
예를 들면, 동안출장소관내 동청사 계획 같은 자체는 '91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도 1차 추경도 아닌 2차추경예산에다 또한 겨울철 공사까지 겹치는 등 불과 몇 달을 내다보지 못하는 무계획적임을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안의 경우 민원대상인줄 뻔히 알면서 그린벨트(GB) 내의 철조망문제라든가 위생시범업소의 명찰대금예산안 등은 50만 안양시민의 혈세를 관계공무원들이 너무 소홀히 취급하고 무원칙적인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에 답변하는 관계관의 업무파악 능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방대한 업무량에 비해 직원이 부족해서 그런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자타가 다 같이 공인할 수 있는 주무과장이나 국장으로서 또한 안양시 전체의 모든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고급간부로서 자기부서의 업무나 자료조차 준비를 하지 않고 자기의 답변차례가 되면 동문서답이나 우왕좌왕하는 것을 본 위원장이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안양시는 이런 고급간부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려 놓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회의참여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라는 것은 회의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회의에 참석하는 자세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회의에 참여하는 자세를 보면 예산안을 심의하는 위원들께서는 50만 시민들의 대표자답게 진지하고 정중한 자세로 자리를 지키면서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정작 지켜야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를 비우고 회의분위기를 흩트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안양시 발전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해 두면서 연일 계속된 제2회 추경예산안심의에 많은 노력을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당 특별위원회가 심의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를 대표하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심수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안양시가 제출한 '91년도 제2회 추가예산안은 심수섭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고 진지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에 앞서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가운데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측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측을 대표하여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안양시가 제출한 '91년도 제2회 추가예산안은 심수섭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고 진지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에 앞서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가운데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측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측을 대표하여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태석 기획실장입니다.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에 대하여는 주민의 실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고 특히 사회복지분야에 사용되는 부분이므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에 대하여는 주민의 실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고 특히 사회복지분야에 사용되는 부분이므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그러면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가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과정에 즈음하여 시측을 대표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가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양시에서는 금번 추경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 편성목적과 의회에서 심의과정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의견을 존중하여 효율적인 집행을 하여 주시기를 재삼 당부드리겠습니다.그러면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과정에 즈음하여 시측을 대표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태석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신 김정묵 의장님을 비롯해서 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진지하고 심도깊게 심의를 하여 주시고 많은 제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예산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 추가경정예산에 따라서 국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이에 따른 추가부담과 공공요금 등 법적필수 부족분이 있어서 이를 보충하기 위한 예산이었으며 투자사업으로는 경수산업도로 일부 구간 확장공사와 동안출장소 청사증축, 안양시도시계획 기본계획수립용역, 내무부 특별교부세사업인 안양6동 명학역 육교가설공사등 여덟건의 광역 4단계 상수도확장공사 등으로 여러 의원님께서 심의과정에서 걱정하신대로 동절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의 현안사업으로 평촌지구 공공 및 공영청사건립,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 등 교통체증의 해소대책사업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상수도광역 4단계 확장 그리고 각종 소방도로개설공사와 하수도사업등 숙원사업이 눈앞에 산적돼 있는 매우 어려운 재정여건을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와 같은 각종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적정투자를 하겠으며 저희 시에서도 알뜰재정 운영과 시민에게 담세무리가 가지 않도록 재정확충과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방자주재원 확보에 많은 협조가 있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한 각종 대규모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중앙 및 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본 예산을 비롯하여 시에서 집행하는 모든 예산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하는 시책추진에 한치의 오차도 없고 방만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께 희망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진지하고 심도깊게 심의를 하여 주시고 많은 제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예산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 추가경정예산에 따라서 국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이에 따른 추가부담과 공공요금 등 법적필수 부족분이 있어서 이를 보충하기 위한 예산이었으며 투자사업으로는 경수산업도로 일부 구간 확장공사와 동안출장소 청사증축, 안양시도시계획 기본계획수립용역, 내무부 특별교부세사업인 안양6동 명학역 육교가설공사등 여덟건의 광역 4단계 상수도확장공사 등으로 여러 의원님께서 심의과정에서 걱정하신대로 동절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의 현안사업으로 평촌지구 공공 및 공영청사건립,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 등 교통체증의 해소대책사업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상수도광역 4단계 확장 그리고 각종 소방도로개설공사와 하수도사업등 숙원사업이 눈앞에 산적돼 있는 매우 어려운 재정여건을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와 같은 각종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적정투자를 하겠으며 저희 시에서도 알뜰재정 운영과 시민에게 담세무리가 가지 않도록 재정확충과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방자주재원 확보에 많은 협조가 있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한 각종 대규모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중앙 및 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본 예산을 비롯하여 시에서 집행하는 모든 예산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하는 시책추진에 한치의 오차도 없고 방만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께 희망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특별위원회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변원신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은 지난 제5회 임시회때 조례안심사 특위에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좀더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자는 의견으로 그동안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재견학 및 여론수렴후 소위원회 수정안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 의결하여 오늘 제3차 본 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본 안건에 대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특별위원회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변원신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특위위원장 변원신 제7회 안양시의회(임시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변원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양시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양시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변원신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는 의원께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의원이 안계시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는 의원께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의원이 안계시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에 의하여 정수관리대상인 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먼저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승배 재무국장 김승배입니다.
'92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품정수승인사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95조 동법시행령 제113조를 근거로 정원과 기구,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행정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취득·처분코져 시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정수물품은 기본정수와 사업정수로 구분 총 26개 품목으로 정하고 있으며 현재 안양시의 정수관리물품은 기본정수 33종과 사업정수 33종으로 총 66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신규취득과 대체취득물품은 총 25개품목에 173종으로 소요예산은 약 4억1,742만여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신규취득을 최소화하고 정수책정에 맞지 않는 불요불급한 물품은 억제하였으며 정수관리취지에 맞추어 꼭 필요한 물품을 선정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신규취득물품의 내용은 지방행정전산화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업무보강장비와 기구증설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물품에 대한 15개 품목 183개종을 취득하고자 하오며 대체취득물품은 사용연수가 오래되어 물품으로써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수리 사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이라 판단되는 10개품목 35종을 대체 취득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92년도 정수물품취득·처분에 대하여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2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품정수승인사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95조 동법시행령 제113조를 근거로 정원과 기구,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행정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취득·처분코져 시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정수물품은 기본정수와 사업정수로 구분 총 26개 품목으로 정하고 있으며 현재 안양시의 정수관리물품은 기본정수 33종과 사업정수 33종으로 총 66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신규취득과 대체취득물품은 총 25개품목에 173종으로 소요예산은 약 4억1,742만여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신규취득을 최소화하고 정수책정에 맞지 않는 불요불급한 물품은 억제하였으며 정수관리취지에 맞추어 꼭 필요한 물품을 선정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신규취득물품의 내용은 지방행정전산화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업무보강장비와 기구증설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물품에 대한 15개 품목 183개종을 취득하고자 하오며 대체취득물품은 사용연수가 오래되어 물품으로써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수리 사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이라 판단되는 10개품목 35종을 대체 취득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92년도 정수물품취득·처분에 대하여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다음은 '92년도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의원이 안 계시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가 제출한 '92년도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우리시를 사랑하는 열기가 우리시의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시의회를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더욱 정진하셔서 시민의 봉사자로서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제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의원이 안 계시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가 제출한 '92년도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동안에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여러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우리시를 사랑하는 열기가 우리시의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시의회를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더욱 정진하셔서 시민의 봉사자로서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제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단히 감사합니다.(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