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안양시청【복지문화국】, 산하기관【(재)안양문화예술재단, 안양시청소년재단, 안양시인재육성재단, (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
◦ 일 시 : 2019년 11월 22일(금)
◦ 장 소 :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09시 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영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2019년도 복지문화국, 문화예술재단, 청소년재단, 인재육성재단, 공동급식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은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교육청소년과, 식품안전과, 각 산하기관 순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2019년도 복지문화국, 문화예술재단, 청소년재단, 인재육성재단, 공동급식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은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교육청소년과, 식품안전과, 각 산하기관 순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 되겠습니다.
안양시 최근 3년간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건수와 예방대책 그리고 노인학대 문제에 대해 임시거처 및 상담소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안양시의 계획이 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가 있듯이 경기도에서는 노인들 학대에 대한 보호기관으로다가 권역별 그러니까 3개 기관이 있습니다.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또 경기북부노인전문기관,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이렇게 3개소가 있는데요 저희 안양시는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대받고 있는 노인들은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보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년간 노인학대 건수는 2017년도에 1건, 2018년도에 5건, 2019년 현재 3건 총 9건이 접수가 돼 있는데 이것은 경기서부노인보호기관에서 저희한테 계속적으로 관리하라고 이렇게 통보받은 내용이 되겠고요 그 9건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거의 부부갈등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거였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안양시에서는 호계동에 있는 노인종합상담실에서 학대받는 어르신 이외 부부갈등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어떤 또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위험하신 어르신들을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전화상담은 629건 그다음에 내방상담 어르신들이 복지관에 찾아오신 분이 304건 또 저희가 방문한 것이 473건 그래서 1천 406건을 접수받아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안양시 예방대책이 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노인학대 교육의무기관이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 장기요양기관이 42개가 있어요. 이외 노인시설에 대해서 금년 6월 28일 날 122명을 대상으로 해서 집합교육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노인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요양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집중교육을 시켜서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선정결과서 제출과 선정기준에 대한 설명을 바라셨고요. 또 4개 권역 수행기관 종사자 지역서비스와 생활관리사가 있는데 65명에서 107명으로 채용예정이라고 했는데 그 선발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체계가 좀 바뀌었는데요. 수행기관 선정기준은 공공성, 지역사회 네트워크, 효과적인 사업수행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다가 선정기준을 삼았습니다. 공공성 같은 경우에는 사무공간과 상담공간, 프로그램실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되고요. 또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지역자원 발굴 연계라든가 즉, 후원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효과적인 사업수행 이게 제일 큰 비중 50점인데요 기관장의 수행 의지뿐만 아니라 그 기관에서 어떤 노인과 관련된 유사사업을 해 가지고 온 경험이 있느냐 이것을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수행기관 선정결과를 표시했는데요 우리 안양시는 4개 권역으로다 이렇게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독거노인 관계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내실 있는 노인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율목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치매예방건강교실이라든가 독거노인 자살예방프로그램이라든가 이렇게 어르신들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그동안에 쭉 해왔고요 또 성결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이미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경험이 풍부하고요 또 노인종합복지관은 마찬가지로 독거노인 관계 활성화사업이라든가 우리 상담사업을 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노하우라든가 경험이 풍부해서 이 4개 기관을 무리 없이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수행기관 자격기준은 물론 비영리법인하고 사회복지법인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기관을 잘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 노인학대 노인요양기관 시설별 행정처분내역 자료 제출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 이전에 수행인력 선발기준을 또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수행인력 선발기준은요 어떤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연령제한은 없고 서비스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자격증을 소지하고 또 사회복지사업 근무경력이 있는 자가 돼야 되고요 생활관리사는 어떤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그분이 인성을 갖추고 역량과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또 신체가 건강하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또 우대사항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가 있으면 그 자격증이 있으면 우대가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생활관리사는 어르신을 1인당 16에서 18명 이렇게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께서 젊은 사람이 채용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젊은 사람이 해야 활동력도 있고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성결재가노인지원센터 인력 구성을 봤더니 68명입니다. 이 중에 20대가 2명, 40대가 2명, 50대가 43명, 60대가 21명 그래서 50대하고 60대가 94퍼센트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왜 일어나나 봤더니 이분들의 임금이 한 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있는 분의 어떤 생계유지형도 있겠습니다만 노년에 어르신들을 자기들이 케어 좀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의미 있게 이 분야에 진출하고 그 일을 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행정처분내역 자료 제출 요구하셨는데요 제출해 드렸고요.
참고적으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안양푸른요양원과 해피전문요양원 두 군데가 있겠는데요 안양푸른요양원은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이뤄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요 이 업무정지라든가 내부적인 규정 위반사항은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피전문요양원 여기는요 잠깐 설명, 여기는 노인학대 이렇게 비춰지는데 이런 사항입니다. 어르신 손톱을 깎아드려야 되는데 치매어르신이라서 이렇게 저항을 했나 봐요, 손톱을 깎아야 되는데. 그래서 손목을 잡고 힘을 주고 이렇게 깎다 보니까 이 외상이 좀 있었듯이 이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피전문요양 관계자 불러서 절대로 이런 예가 없도록 이게,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 되겠습니다.
안양시 최근 3년간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건수와 예방대책 그리고 노인학대 문제에 대해 임시거처 및 상담소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안양시의 계획이 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가 있듯이 경기도에서는 노인들 학대에 대한 보호기관으로다가 권역별 그러니까 3개 기관이 있습니다.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또 경기북부노인전문기관,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이렇게 3개소가 있는데요 저희 안양시는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대받고 있는 노인들은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보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년간 노인학대 건수는 2017년도에 1건, 2018년도에 5건, 2019년 현재 3건 총 9건이 접수가 돼 있는데 이것은 경기서부노인보호기관에서 저희한테 계속적으로 관리하라고 이렇게 통보받은 내용이 되겠고요 그 9건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거의 부부갈등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거였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안양시에서는 호계동에 있는 노인종합상담실에서 학대받는 어르신 이외 부부갈등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어떤 또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위험하신 어르신들을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전화상담은 629건 그다음에 내방상담 어르신들이 복지관에 찾아오신 분이 304건 또 저희가 방문한 것이 473건 그래서 1천 406건을 접수받아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안양시 예방대책이 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노인학대 교육의무기관이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 장기요양기관이 42개가 있어요. 이외 노인시설에 대해서 금년 6월 28일 날 122명을 대상으로 해서 집합교육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노인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요양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집중교육을 시켜서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선정결과서 제출과 선정기준에 대한 설명을 바라셨고요. 또 4개 권역 수행기관 종사자 지역서비스와 생활관리사가 있는데 65명에서 107명으로 채용예정이라고 했는데 그 선발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체계가 좀 바뀌었는데요. 수행기관 선정기준은 공공성, 지역사회 네트워크, 효과적인 사업수행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다가 선정기준을 삼았습니다. 공공성 같은 경우에는 사무공간과 상담공간, 프로그램실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되고요. 또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지역자원 발굴 연계라든가 즉, 후원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효과적인 사업수행 이게 제일 큰 비중 50점인데요 기관장의 수행 의지뿐만 아니라 그 기관에서 어떤 노인과 관련된 유사사업을 해 가지고 온 경험이 있느냐 이것을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수행기관 선정결과를 표시했는데요 우리 안양시는 4개 권역으로다 이렇게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독거노인 관계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내실 있는 노인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율목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치매예방건강교실이라든가 독거노인 자살예방프로그램이라든가 이렇게 어르신들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그동안에 쭉 해왔고요 또 성결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이미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경험이 풍부하고요 또 노인종합복지관은 마찬가지로 독거노인 관계 활성화사업이라든가 우리 상담사업을 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노하우라든가 경험이 풍부해서 이 4개 기관을 무리 없이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수행기관 자격기준은 물론 비영리법인하고 사회복지법인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기관을 잘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 노인학대 노인요양기관 시설별 행정처분내역 자료 제출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 이전에 수행인력 선발기준을 또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수행인력 선발기준은요 어떤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연령제한은 없고 서비스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자격증을 소지하고 또 사회복지사업 근무경력이 있는 자가 돼야 되고요 생활관리사는 어떤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그분이 인성을 갖추고 역량과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또 신체가 건강하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또 우대사항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가 있으면 그 자격증이 있으면 우대가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생활관리사는 어르신을 1인당 16에서 18명 이렇게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께서 젊은 사람이 채용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젊은 사람이 해야 활동력도 있고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성결재가노인지원센터 인력 구성을 봤더니 68명입니다. 이 중에 20대가 2명, 40대가 2명, 50대가 43명, 60대가 21명 그래서 50대하고 60대가 94퍼센트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왜 일어나나 봤더니 이분들의 임금이 한 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있는 분의 어떤 생계유지형도 있겠습니다만 노년에 어르신들을 자기들이 케어 좀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의미 있게 이 분야에 진출하고 그 일을 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행정처분내역 자료 제출 요구하셨는데요 제출해 드렸고요.
참고적으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안양푸른요양원과 해피전문요양원 두 군데가 있겠는데요 안양푸른요양원은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이뤄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요 이 업무정지라든가 내부적인 규정 위반사항은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피전문요양원 여기는요 잠깐 설명, 여기는 노인학대 이렇게 비춰지는데 이런 사항입니다. 어르신 손톱을 깎아드려야 되는데 치매어르신이라서 이렇게 저항을 했나 봐요, 손톱을 깎아야 되는데. 그래서 손목을 잡고 힘을 주고 이렇게 깎다 보니까 이 외상이 좀 있었듯이 이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피전문요양 관계자 불러서 절대로 이런 예가 없도록 이게,
○이채명 위원 과장님 이것은 제가 자료로 보겠습니다. 미리 자료를 받았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아까 얘기했듯이 노인전문요양기관에 대한 법정의무교육 같은 것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독거노인 현황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가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밑반찬이라든가 기초연금, 기본서비스 이런 것을 제공하면서 독거노인도 철저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직업재활시설 두 곳 근무인원이 120명이고 또 3년치 운영실적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제출해 드렸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그 뒷장입니다.
첫 번째, 직업재활시설이 수리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안양시장애인보호작업장 벼리마을인데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 운영하고 있고요. 2번에 생산실적을 보면 수리보호시설은 제과․제빵 또 벼리마을은 쌀케익이나 떡 그다음에 임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맨 밑의 사항을 잘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수리보호작업장에서는 거기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들 1인당 월 평균 금액이 한 3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고요 벼리마을은 한 9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위에 생산실적에 운영수익금이 있는데 여기서 좀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지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뒷장에 4번에 보면 ‘직무개발 및 일반고용 전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수리보호에서는 ‘취업알선’, ‘취업’, ‘시설전이’ 이렇게 숫자가 많이 나열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벼리마을에는 숫자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숫자가. 이것은 뭐냐 하면 벼리마을은 그래도 보수가 90만원 정도, 장애인이 한 달 90만원이면 굉장히 높은 수입이거든요. 그래서 그 직장에 만족을 느끼고 있다고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5번에 보면 이용자 및 종사자 인원에 거기 이용자 보면 근로장애인하고 훈련장애인이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분이 뭐냐 하면 근로장애인은 정규직원이나 마찬가지고요 훈련장애인은 훈련수당, 한 달에 훈련수당을 받는데 1등급에서 8등급까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2만원 내지 18만원을 받고 있죠. 그래서 근로장애인은 앞에 보면 30만원, 70만원, 90만원 받고 있는데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경기도 감사지적사항 6개 내용에 대해 상세한 자료 제출 및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장 위수탁 부적정 이것은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그 밑에 장사시설 운영관리 등 부적정 이것은 우리 관내 보장사에서 영각당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재해를, 납골당이죠. 재해를 위해서 9천만원을 적립하게 돼 있는데 이게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관리 적립금을 9천만원 완료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밑에밑에는 경미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 부적정 이것은 656만 4천원 환수 조치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범죄경력 이것도 안 했는데 그래서 범죄경력도 다 조회 완료를 했고요. 맨 마지막에 이것은 사랑의집과 수리복지관이 대상이 되는데 기능보강을 할 때 견적서라든가 설계할 때 산업안전관리비를 계상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내용이 없도록 조심을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위에 보면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 위수탁 부적정’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도 감사를 5월 달에 받았습니다. 이때 지적된 사항인데 이 수탁기관을 공개공모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 이전에 기본적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게 쓰레기봉투 만드는 그 작업장인데 위원님들도 아마 현장에 가셔서 다 아실 텐데 그 시설이 200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거기 중증장애인들의 생산시설이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생산시설로다가 등록이 돼야 되는데 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를 못해서 등록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설은 아파트형공장에다 이미 우리는 2003년도에 장애인들의 직업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건데 이 관계규정 법이 2008년도에 나중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쓰레기봉투 제작을 하려면 원료배합과 성형, 가공, 검사, 포장 및 출하 이렇게 5개 단계가 있어야 중증장애인시설로다가 등록이 되는데 원료배합하고 성형을 우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의 물리적인 층고가 낮거나 또 성형을 하려면 굉장히 위험한 시설이에요. 정상인들도 그 일을 할 때 다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산업안전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단계 이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장등록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보건복지부에다가 현실을 감안해서 규제 개선을 해서 이런 쓰레기봉투 만드는 공장도 이 단계를 줄여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해 달라 이렇게 저희가 강력히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안양시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 수용할 때 이해관계자하고 학계 이런 의견을 들어서 최종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또 중소벤처기업부하고도 상관이 돼요.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하고도 저희가 계속 상담을 해서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혹시나 이게 또 통과가 안 될까봐 관계되는 국회의원님들 이렇게 좀 부탁을 해서 압력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될 것으로다가,
다음에 독거노인 현황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가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밑반찬이라든가 기초연금, 기본서비스 이런 것을 제공하면서 독거노인도 철저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직업재활시설 두 곳 근무인원이 120명이고 또 3년치 운영실적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제출해 드렸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그 뒷장입니다.
첫 번째, 직업재활시설이 수리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안양시장애인보호작업장 벼리마을인데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 운영하고 있고요. 2번에 생산실적을 보면 수리보호시설은 제과․제빵 또 벼리마을은 쌀케익이나 떡 그다음에 임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맨 밑의 사항을 잘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수리보호작업장에서는 거기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들 1인당 월 평균 금액이 한 3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고요 벼리마을은 한 9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위에 생산실적에 운영수익금이 있는데 여기서 좀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지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뒷장에 4번에 보면 ‘직무개발 및 일반고용 전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수리보호에서는 ‘취업알선’, ‘취업’, ‘시설전이’ 이렇게 숫자가 많이 나열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벼리마을에는 숫자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숫자가. 이것은 뭐냐 하면 벼리마을은 그래도 보수가 90만원 정도, 장애인이 한 달 90만원이면 굉장히 높은 수입이거든요. 그래서 그 직장에 만족을 느끼고 있다고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5번에 보면 이용자 및 종사자 인원에 거기 이용자 보면 근로장애인하고 훈련장애인이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분이 뭐냐 하면 근로장애인은 정규직원이나 마찬가지고요 훈련장애인은 훈련수당, 한 달에 훈련수당을 받는데 1등급에서 8등급까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2만원 내지 18만원을 받고 있죠. 그래서 근로장애인은 앞에 보면 30만원, 70만원, 90만원 받고 있는데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경기도 감사지적사항 6개 내용에 대해 상세한 자료 제출 및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장 위수탁 부적정 이것은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그 밑에 장사시설 운영관리 등 부적정 이것은 우리 관내 보장사에서 영각당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재해를, 납골당이죠. 재해를 위해서 9천만원을 적립하게 돼 있는데 이게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관리 적립금을 9천만원 완료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밑에밑에는 경미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 부적정 이것은 656만 4천원 환수 조치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범죄경력 이것도 안 했는데 그래서 범죄경력도 다 조회 완료를 했고요. 맨 마지막에 이것은 사랑의집과 수리복지관이 대상이 되는데 기능보강을 할 때 견적서라든가 설계할 때 산업안전관리비를 계상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내용이 없도록 조심을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위에 보면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 위수탁 부적정’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도 감사를 5월 달에 받았습니다. 이때 지적된 사항인데 이 수탁기관을 공개공모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 이전에 기본적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게 쓰레기봉투 만드는 그 작업장인데 위원님들도 아마 현장에 가셔서 다 아실 텐데 그 시설이 200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거기 중증장애인들의 생산시설이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생산시설로다가 등록이 돼야 되는데 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를 못해서 등록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설은 아파트형공장에다 이미 우리는 2003년도에 장애인들의 직업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건데 이 관계규정 법이 2008년도에 나중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쓰레기봉투 제작을 하려면 원료배합과 성형, 가공, 검사, 포장 및 출하 이렇게 5개 단계가 있어야 중증장애인시설로다가 등록이 되는데 원료배합하고 성형을 우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의 물리적인 층고가 낮거나 또 성형을 하려면 굉장히 위험한 시설이에요. 정상인들도 그 일을 할 때 다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산업안전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단계 이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장등록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보건복지부에다가 현실을 감안해서 규제 개선을 해서 이런 쓰레기봉투 만드는 공장도 이 단계를 줄여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해 달라 이렇게 저희가 강력히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안양시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 수용할 때 이해관계자하고 학계 이런 의견을 들어서 최종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또 중소벤처기업부하고도 상관이 돼요.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하고도 저희가 계속 상담을 해서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혹시나 이게 또 통과가 안 될까봐 관계되는 국회의원님들 이렇게 좀 부탁을 해서 압력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될 것으로다가,
○김필여 위원 중단했어요? 공장 지금 중단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예?
○김필여 위원 공장가동 중단이, 만료됐잖아.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그래서 기간이 만료가 돼 가지고요 위탁기간 3년이 만료돼서 일단은 폐쇄가 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규제가 개선이 된다면 내년 초쯤에 다시 가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무튼 보건복지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만일에 안 될까봐 저희가 조바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잘 될 것으로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병일 위원님께서 노인 맞춤형 요양서비스 시설 점검결과 및 민원처리사항 제출 이렇게 하셨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점검결과입니다. 우리가 55개소를 대상으로 3회를 했는데 이 55개소는 뭐냐면요 노인전문요양기관이 아까 42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42개하고 주거복지시설 하나, 재가복지시설 12개 그래서 55개가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적사항은 거의 없고요 잘하고 있다고 말씀, 다만 예산․회계처리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정조치도 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비리라든가 이런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신문고에서 민원내용 이것은 뭐냐면요 어르신이 화장실 이용하다가 넘어지셨나 봐요. 그래서 요양시설에다가 치료비 달라고 그랬더니 이게 미적미적거리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강력 행정지도를 해서 치료비를 배상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동절기 안전관리 및 운영실태 지도점검과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점검내용 최근 3년간 자료 제출하고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점검실적인데요. 시설물 안전점검 그다음에 예산․회계점검 그다음에 인권실태 점검 이렇게 3개 분야로다가 나눠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
뒷장입니다.
점검대상은 장애인복지시설 17개소인데요 전반적으로 시설은 안전합니다. 다만 조치결과에 보면 ‘소방안전 관련 배연창 기능보강사업 검토지시’ 이것은 2개소인데요 사랑의집과 수리단기보호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방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 심리안정공간 조성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검토지시’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이렇게 예산을 반영을 해서 시설점검을 더 정밀하게 해서 예산 반영을 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맨 밑에 보면 ‘노후 건물시설 옥상덮개 및 일부 크랙 발생 관련 안전진단 지시 및 기능보강사업 검토’ 이것은 사랑의집입니다. 안전진단을 받아서 지원 좀 할까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것은 예산․회계상인데 전반적으로 양호하고요 어떤 비리라든가 부정행위 발견한 것은 없습니다.
맨 끝장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3개소인데요 이 3개소는 어디냐면 관악공동생활관 그러니까 여성분 네 분이 기숙하고 있고요 기쁨샘 여기는 남자만 4명 그다음에 희망박달홈 여기는 남자만 7명이 있는데 이상은 없고요.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자유라든가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 분야에서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장애인들이 학대받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그리고 이것 담당하는 직원이 굉장히 꼼꼼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또 최병일 위원님께서 장애인지원센터 7개 단체 입주 현황 및 비어있는 사무실 향후계획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장애인단체시설이요 2010년 5월 25일 날 건립이 돼서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7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 최근에 거기 식당 그 공간이 식당 운영이 잘 안 됐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마침 수리장애인복지관의 식당이요 거기가 아주 그냥 밥맛이 좋고 그래 가지고 그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식당이 폐업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 부모연대가 좀 이용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약간의 미묘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건물주인은 우리 시청입니다만 거기 입주하고 있는 7개 단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지고 관계가 원활히 돼야 거기 새로 입주하는 단체도 마음 편하게 이용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조율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현재 상황을 보면 내년 한 3, 4월쯤 되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마찰이 없도록 이렇게 주의 깊게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병일 위원님께서 장애인후견제도 올해 추진내용 제출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 후견인제도가 그동안 시에서 하고 있다가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다가 넘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우리가 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름은 기재를 안 했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최, 유, 박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세 사람한테는 변호사하고 사회복지사가 후견인으로 보호를 해 주고 있는데 이 변호사하고 사회복지사에게는 활동비를 월 한 15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4명은 가족들이 형님이라든가 어머니라든가 아버지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필여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사업명세서 제출 이렇게 하셨는데요. 2017년, 2018년, 2019년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서 보면 목욕의자는요 하나에 60만원 정도 되고 기립훈련기가 150만원으로 제일 비쌉니다, 보조기기 중에. 그래서 여기 이 보조기기는 국비가 80퍼센트, 시비가 20퍼센트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장애인보조기기 품목은 총 30종이 되겠습니다. 2만원짜리도 있고요 제일 비싼 것은 기립훈련기 150만원짜리입니다.
다음 또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증장애인 기저귀구입 지원사업 지원 현황 제출, 이렇게 제출해 드렸는데요.
이 사업은 전액 시비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했듯이 장애인보조기기 같은 것은 국비가 포함이 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안양시에서 전액 시비를 들여서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에 57명 지원했습니다.
또 김필여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 중 생활영어단어지도사 2018년 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사업 현황과 지도사 명단, 활동내역 자료 제출과 설명 요하셨는데 명단은 뒤에 제출해 드렸고요. 개인정보 때문에 그냥 성만 기재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은요 생활영어단어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을 선발을 해서 하고 있는데 맨 밑에 보면 사업평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만족도 조사결과 참여자는 85퍼센트, 지난해는 89퍼센트였는데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요처에서는 92.8퍼센트가 만족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불만족 요인이 뭔지도 좀더 조사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효율성을 기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필여 위원님께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관련 우리시 준비사항과 재가장기요양기관 점검실적 자료 제출, 제출해 드렸고요.
거기 13개소 점검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관리 했는데 이상 없고요. 2개소에서는 한 가지 좀 불미, 불미스러운 일은 아니고요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소지하고 있었어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김경숙 위원님께서 4대 법정의무교육이 뭔지 자료 제출과 학교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한 자료 제출 이렇게 하셨습니다.
4대 법정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인정보 보호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산업안전보건법」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서 성희롱예방교육 또 개인정보보호교육 또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이렇게 매년 1회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장애인식개선교육은 2018년 5월 28일부터 법정교육으로다가 의무적으로다 돼 있고요. 우리 시는 2018년도 11월 달, 2019년도 7월 달 이렇게 두 번 법정교육에서 규정해서 요구하는 사항을 다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김경숙 위원님께서 화성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및 청계공설묘지 양성화사업 진행 상세자료 제출 이렇게 하셨는데 제출해 드렸고요. 이것은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필요성이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추진 현황입니다.
그다음에 최병일 위원님께서 노인 맞춤형 요양서비스 시설 점검결과 및 민원처리사항 제출 이렇게 하셨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점검결과입니다. 우리가 55개소를 대상으로 3회를 했는데 이 55개소는 뭐냐면요 노인전문요양기관이 아까 42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42개하고 주거복지시설 하나, 재가복지시설 12개 그래서 55개가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적사항은 거의 없고요 잘하고 있다고 말씀, 다만 예산․회계처리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정조치도 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비리라든가 이런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신문고에서 민원내용 이것은 뭐냐면요 어르신이 화장실 이용하다가 넘어지셨나 봐요. 그래서 요양시설에다가 치료비 달라고 그랬더니 이게 미적미적거리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강력 행정지도를 해서 치료비를 배상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동절기 안전관리 및 운영실태 지도점검과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점검내용 최근 3년간 자료 제출하고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점검실적인데요. 시설물 안전점검 그다음에 예산․회계점검 그다음에 인권실태 점검 이렇게 3개 분야로다가 나눠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
뒷장입니다.
점검대상은 장애인복지시설 17개소인데요 전반적으로 시설은 안전합니다. 다만 조치결과에 보면 ‘소방안전 관련 배연창 기능보강사업 검토지시’ 이것은 2개소인데요 사랑의집과 수리단기보호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방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 심리안정공간 조성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검토지시’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이렇게 예산을 반영을 해서 시설점검을 더 정밀하게 해서 예산 반영을 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맨 밑에 보면 ‘노후 건물시설 옥상덮개 및 일부 크랙 발생 관련 안전진단 지시 및 기능보강사업 검토’ 이것은 사랑의집입니다. 안전진단을 받아서 지원 좀 할까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것은 예산․회계상인데 전반적으로 양호하고요 어떤 비리라든가 부정행위 발견한 것은 없습니다.
맨 끝장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3개소인데요 이 3개소는 어디냐면 관악공동생활관 그러니까 여성분 네 분이 기숙하고 있고요 기쁨샘 여기는 남자만 4명 그다음에 희망박달홈 여기는 남자만 7명이 있는데 이상은 없고요.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자유라든가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 분야에서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장애인들이 학대받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그리고 이것 담당하는 직원이 굉장히 꼼꼼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또 최병일 위원님께서 장애인지원센터 7개 단체 입주 현황 및 비어있는 사무실 향후계획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장애인단체시설이요 2010년 5월 25일 날 건립이 돼서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7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 최근에 거기 식당 그 공간이 식당 운영이 잘 안 됐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마침 수리장애인복지관의 식당이요 거기가 아주 그냥 밥맛이 좋고 그래 가지고 그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식당이 폐업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 부모연대가 좀 이용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약간의 미묘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건물주인은 우리 시청입니다만 거기 입주하고 있는 7개 단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지고 관계가 원활히 돼야 거기 새로 입주하는 단체도 마음 편하게 이용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조율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현재 상황을 보면 내년 한 3, 4월쯤 되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마찰이 없도록 이렇게 주의 깊게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병일 위원님께서 장애인후견제도 올해 추진내용 제출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 후견인제도가 그동안 시에서 하고 있다가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다가 넘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우리가 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름은 기재를 안 했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최, 유, 박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세 사람한테는 변호사하고 사회복지사가 후견인으로 보호를 해 주고 있는데 이 변호사하고 사회복지사에게는 활동비를 월 한 15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4명은 가족들이 형님이라든가 어머니라든가 아버지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필여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사업명세서 제출 이렇게 하셨는데요. 2017년, 2018년, 2019년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서 보면 목욕의자는요 하나에 60만원 정도 되고 기립훈련기가 150만원으로 제일 비쌉니다, 보조기기 중에. 그래서 여기 이 보조기기는 국비가 80퍼센트, 시비가 20퍼센트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장애인보조기기 품목은 총 30종이 되겠습니다. 2만원짜리도 있고요 제일 비싼 것은 기립훈련기 150만원짜리입니다.
다음 또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증장애인 기저귀구입 지원사업 지원 현황 제출, 이렇게 제출해 드렸는데요.
이 사업은 전액 시비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했듯이 장애인보조기기 같은 것은 국비가 포함이 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안양시에서 전액 시비를 들여서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에 57명 지원했습니다.
또 김필여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 중 생활영어단어지도사 2018년 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사업 현황과 지도사 명단, 활동내역 자료 제출과 설명 요하셨는데 명단은 뒤에 제출해 드렸고요. 개인정보 때문에 그냥 성만 기재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은요 생활영어단어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을 선발을 해서 하고 있는데 맨 밑에 보면 사업평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만족도 조사결과 참여자는 85퍼센트, 지난해는 89퍼센트였는데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요처에서는 92.8퍼센트가 만족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불만족 요인이 뭔지도 좀더 조사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효율성을 기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필여 위원님께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관련 우리시 준비사항과 재가장기요양기관 점검실적 자료 제출, 제출해 드렸고요.
거기 13개소 점검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관리 했는데 이상 없고요. 2개소에서는 한 가지 좀 불미, 불미스러운 일은 아니고요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소지하고 있었어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김경숙 위원님께서 4대 법정의무교육이 뭔지 자료 제출과 학교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한 자료 제출 이렇게 하셨습니다.
4대 법정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인정보 보호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산업안전보건법」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서 성희롱예방교육 또 개인정보보호교육 또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이렇게 매년 1회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장애인식개선교육은 2018년 5월 28일부터 법정교육으로다가 의무적으로다 돼 있고요. 우리 시는 2018년도 11월 달, 2019년도 7월 달 이렇게 두 번 법정교육에서 규정해서 요구하는 사항을 다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김경숙 위원님께서 화성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및 청계공설묘지 양성화사업 진행 상세자료 제출 이렇게 하셨는데 제출해 드렸고요. 이것은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필요성이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추진 현황입니다.
○김경숙 위원 서면으로 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그냥 넘어갈까요?
○김경숙 위원 네, 이따가.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알겠습니다.
또 서정열 위원님께서 무료경로식당 10개소에 대한 단체별 지원기준, 자원봉사자 현황, 음식에 대한 평가 이렇게 자료 제출 요구하셨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
또 서정열 위원님께서 무료경로식당 10개소에 대한 단체별 지원기준, 자원봉사자 현황, 음식에 대한 평가 이렇게 자료 제출 요구하셨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
○서정열 위원 과장님 자료 보고 궁금한 것 있으면 제가 이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 관련 용역계획에 무엇을 담을지 서면 제출과 함께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위원님한테도 여러 가지 지원 좀 해 달라고 해서 위원님께서도 각별하게 지원을 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궁금한 것은 거기에다가 공간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제일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뒷장에 보면 단과반과 종합반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종합반이라는 것은 부모님들 위주의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종일반인데요 60명을 우리가 구상을 하고, 그 시설의 규모 보면 60명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와서 저녁 때 퇴근하게 되겠죠, 학생들이. 그러면 부모님들이 낮 시간에 여유로운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이것은 부모님의 입장이고요. 이 장애인복합문화관의 진정한 의미는 장애인들이 거기서 마음껏 많은 사람들이 뛰어놀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단과반을 개설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 50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단과반이라면 1시간짜리, 2시간짜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겠죠. 그래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은 건물에 종일반 60명만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500여명이 시간별로다 들락날락거리게끔 이렇게 할 생각인데 기존에 장애인복합문화관이 거의 종일반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좀 벗어나자. 단과반을 시간제프로그램을 많이 하자 이렇게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저희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시간제프로그램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자료수집과 연구가 필요하고 시행착오도 아마 겪게 될 거예요. 그런 것을 다 감수하면서 장애인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시설이 되도록 이렇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안양8동 경로당 궁금하셨는데요.
다음에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 관련 용역계획에 무엇을 담을지 서면 제출과 함께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위원님한테도 여러 가지 지원 좀 해 달라고 해서 위원님께서도 각별하게 지원을 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궁금한 것은 거기에다가 공간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제일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뒷장에 보면 단과반과 종합반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종합반이라는 것은 부모님들 위주의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종일반인데요 60명을 우리가 구상을 하고, 그 시설의 규모 보면 60명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와서 저녁 때 퇴근하게 되겠죠, 학생들이. 그러면 부모님들이 낮 시간에 여유로운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이것은 부모님의 입장이고요. 이 장애인복합문화관의 진정한 의미는 장애인들이 거기서 마음껏 많은 사람들이 뛰어놀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단과반을 개설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 50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단과반이라면 1시간짜리, 2시간짜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겠죠. 그래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은 건물에 종일반 60명만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500여명이 시간별로다 들락날락거리게끔 이렇게 할 생각인데 기존에 장애인복합문화관이 거의 종일반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좀 벗어나자. 단과반을 시간제프로그램을 많이 하자 이렇게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저희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시간제프로그램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자료수집과 연구가 필요하고 시행착오도 아마 겪게 될 거예요. 그런 것을 다 감수하면서 장애인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시설이 되도록 이렇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안양8동 경로당 궁금하셨는데요.
○위원장 임영란 이것 서면으로 갈음할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경기도감사요?
○최병일 위원 네.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옥란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최병일 위원 과장님 답변하셔야죠.
○복지문화국장 정옥란 7년 만에 하고 이게 중첩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경기도감사는,
○최병일 위원 처음 받아봤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옥란 7년 만에,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저는 처음 받아봤죠.
○최병일 위원 예, 7년 만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최병일 위원 그러면 안양시 감사는 이 노인복지시설에 매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몇 년에 한 번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2년에서 3년 사이입니다.
○최병일 위원 2년하고 3년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정말 노인복지관에서 반드시 해야 될 기본적인 필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놓친 것들을 보면 회계처리라든지 퇴직금 미적립 이런 것들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게 안양시에서 관리가 이뤄졌다면 경기도감사까지 갈 필요가 없을 텐데 그런 의도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라면 범죄경력 신고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 전부터 안 한 거예요, 보니까. 이게 올해가 아니고요 새로 생겨진 것도 아닙니다. 요양원 지금 몇 군데가 범죄경력 미조사됐는지 아세요? 제가 보기에는 다인 것 같은데.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아무튼 저희가 잘못했다는 것 사과드리고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병일 위원 이런 사례가 없어요. 복지시설에 어떻게, 특히 이 범죄경력조사를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최병일 위원 이것은 정말 반드시 철저히 해야 되고 심지어 의무교육이에요. 성교육이나 또 다른 여타의 교육이 의무교육인데도 불구하고 이 범죄경력 신고를 안 하고 여태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고용했다는 이 부분은 큰 사안이라고 봅니다. 경기도감사 하기 전에 시에서도 철저하게 이것은 기본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죄송합니다.
○최병일 위원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민원처리에서 국민신문고 말고 저도 행정처분 했던 부분 세 가지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아까 앞서서 우리 이채명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이 3건이 앞에 있던데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8월에 제가 민원을 받고 우리 과에다가 전화한 적이 생각이 납니다. 이게 자세한 내용은 몰랐으나 ‘요양원에서 환자와 요양원의 대표 아니면 직원 이분들과의 인권침해, 폭력 이런 게 있었다’ 이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절차과정이 되게 궁금했고 관련돼서는 정식으로 제가 오늘 통해서 답변이 오면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해피전문요양원 말씀하시는 거죠?
○최병일 위원 하고,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도 요양시설을 한번 가봤더니 어르신들이 거의 침대에 드러누워 계시고 또 여기 요양시설을 보면 7, 80퍼센트가 치매어르신이라고 이렇게 보건소에서도 설명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 사실 치매를 갖고 있는 어르신들을 집에서 보호할 때도 자식 되시는 분들도 괜히 굉장히 속상하고 어떨 때는 때로는 완력을 사용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요양시설에 있는 것은 또 자기 부모가 아니다 보니 또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이 6월 28일 날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있는 관계 종사자들 해서 집합교육도 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조그마한 한 가지 사항이라도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손톱 깎는 거라도 이렇게 경미한 거라도 완력을 사용하지 않고. 만약에 어르신이 그것을 거부하면 보호자 자식들한테 연락을 해서 자식들이 와서 손톱을 깎아드리든지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병일 위원 그게 발단이 돼서 폭력으로 이어지거나 언어폭력이나 신체폭력으로 이어진 적 없습니까?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아직까지는 신고 들어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례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어르신을 다루기 힘들면 보호자 자식들을 부르면 되거든요.
○최병일 위원 아니, 그런 사안이 혹시 피해자로부터 들은 적이 있으시냐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최병일 위원 없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최병일 위원 그럼 합의했다는 말이 있던데 그런 소리도 혹시 못 들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그래서 이것도 쌍방 간에 합의가 돼서 종결된 것으로 그렇게,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 합의를 했었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 본인이 잘못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진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그렇게 봅니다.
○최병일 위원 그렇다면 그쪽의 행정처분이 아까 30일, 행정처분의 결과가 뭡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이것은 개선명령으로 끝났고요.
○최병일 위원 개선명령?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최병일 위원 개선명령으로?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최병일 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개선명령으로 끝나지 마시고 어떠한 부분을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관리? 그 부분에 관리를 따로 해서라도 봐야 되지 않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이런 사례가 있는 곳은 저희가 조금 더 관리를 하겠고요. 저희가 요양전문기관 임원진들하고도 분기별로 만나는 기회가 있고 또 다음주에 화요일인가 그때 또 교육이 있어요. 이런 사례를 집중적으로 얘기해서 치매어르신들이 차별받지 않고 학대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예. 좀 전에 시장님도 여기 다녀가셨습니다. 치매 어르신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어제 방송에서 감명 깊게 봤다. 우리 전 공무원하고 또 우리 의원들도 꼭 봤으면 좋겠다, 특히 보사환경위원회는. 사실은 가족에서 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전문요양기관에 갑니다. 전문적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전문적인 손길을 받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 가면 쉽게 하기가 이 사람들이 어떤 할 일을 못하게 밤에는 묶어놓는다든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런 사례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침대에서 떨어지고 낙상이 되고 이러면 다 요양기관의 책임으로 오기 때문에 아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관리감독이 이뤄지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어렵고 또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요양기관에 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은 물론이거니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민원사항이 자꾸 들어오지 않도록 시설점검 더 자주하시고요 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그렇게 하겠고요. 제가 국장님한테서 지시받은 사항인데 아까 시장님하고 저기서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 동영상 다운받아서 요양기관이라든가 우리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배부를 해서 새로운 경각심을 갖도록 이번에,
○최병일 위원 반드시.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그렇게,
○최병일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하겠습니다. 예.
○최병일 위원 전문가입니다, 그분들은. 요양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신데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최병일 위원 그다음에 다른 부분, 질의가 많아서 다 넘어가고 한 가지만 더 아, 두 가지군요.
장애인지원센터 현황입니다. 지금 지원센터가 식당으로 이 비어 있는 공간이 10월부터 비어 있는 거죠?
장애인지원센터 현황입니다. 지금 지원센터가 식당으로 이 비어 있는 공간이 10월부터 비어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아마, 10월이요?
○최병일 위원 언제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비어 있습니다, 현재.
○노인장애인과장애인복지팀장 정향숙 9월.
○최병일 위원 9월부터요? 예. 9월부터 비어있고 지금 장애인지원센터에 들어가지 못한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렇죠? 안양에.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몇 군데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대표적으로 부모연대가 있고요.
○복지문화국장 정옥란 세 군데.
○최병일 위원 지금 세 군데 있는데 세 군데가 안양시에서 임대료를 줍니까, 안 줍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저희가 주지 못하고 있고요. 보니까 자기들 회비 가지고,
○최병일 위원 임대료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최병일 위원 임대료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문화국장 정옥란, “장애인시설 2개 있는데 안양2동에 있는 것은 임대료 안 주고 있고 부모연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거기 집어넣는 것 조율한다고” 과장에게 알려줌)
(복지문화국장 정옥란, “장애인시설 2개 있는데 안양2동에 있는 것은 임대료 안 주고 있고 부모연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거기 집어넣는 것 조율한다고” 과장에게 알려줌)
○최병일 위원 아, 예. 주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최병일 위원 그래서, 웃지 마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죄송합니다.
○최병일 위원 지금 지원센터가 비어있고 그 공간이 귀한 공간이에요. 그 공간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안양에 그 장애인센터에 마땅히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중으로 안양시는 시 예산을 그 들어오지 못한 곳에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임대료 전략 차원에서도 그렇고 장애인지원센터가 분명히 있고 지금 빈 공간이 있는데 내부에 지금 일곱 군데 논의가 이렇게 내년 3, 4월까지 길어질 필요가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그런데 저희들도 그냥 속 시원하게 ‘그냥 들어가’ 이러면 좋겠습니다만 관계가 같은 집안에서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병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안 좋은 게 내년 3월이면 해결이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옥란 조율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아니, 9월부터 했으면 지금 11월입니다. 올해 안에 빨리 조율해서 내년에 임대료가 나가지 않도록 해서 내년 초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이 합의과정이라든지 또 설득과정이 좀 이뤄져야 되죠. 이게 개인단체도 아니고 일곱 분도 여기 들어올 때 어떤 조율과정에 있어서 몇 개월을 기다린다든지 그렇게 온 것 아니잖아요. 2010년도에 이 센터가 세워지면서 들어온 거잖아요. 시가 이 안양시에 소유할 것이고 안양시에 있고 그리고 이분들을 다 관리감독하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적극적인 조율을 해서 올해 12월 안에 정리해서 내년에 입주할 때 있도록, 저는 이중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 좀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정옥란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최병일 위원 과장님 답변해야지 왜 국장님 답변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위원님 잘 알겠고요.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서로 관계가 되는 그 단체하고도 계속 소통을 해 왔고요 어느 정도 공감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무리 없이 잘 해결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안양시민들이 그것을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 알면 조금 속상해 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래서 12월 안에 합의점을 이끌어내시고요 내년에는 지원센터가 꽉 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끝으로 후견인제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후견인제도가 안양시에서 경기도로 관리감독을 하면 안양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안양시의 것도 또 다시 관리하지 않습니까? 하죠?
이 후견인제도가 안양시에서 경기도로 관리감독을 하면 안양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안양시의 것도 또 다시 관리하지 않습니까? 하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아무래도 여기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안양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몰라라 할 수는 없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저는 이 대상자 현황 봐서 질의를 했을 때 상세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구분에서 사실은 성별도 저는 알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지체인지 발달장애인지 그런 것도 대상자에 좀, 이름은 개인정보라고 하지만 그런 것도 표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후견인이 어떠한 활동을 계약기간이 몇 년이고 어떠한 활동으로 법적활동을 도왔는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자료는 주시고요. 이런 자료 요청할 때 상세자료 요청하면 그런 부분까지 보충질의하지 않도록 상세하게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이채명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상담실적을 주셨는데요. 지금 이 상담은 그러면 ‘우리 노인종합상담실이다’라고 했는데 어디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거기 노인종합복지관에 상담사 2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럼 그 장소에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그 상담사분들 두 분만이 지금 현재 노인학대 관련된 신고접수를 받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이채명 위원 보니까는 전화상담으로는 629건이고 복지관을 직접 찾아오신 경우에서 상담하는 것은 304건 그리고 방문상담, 내방상담과 방문상담. 방문상담은 상담하시는 분이 직접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이채명 위원 이 두 분이서?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이채명 위원 전화상담도 두 분이 하시면서 그 두 분이서 직접 방문해서 그 상담을 한다는 거죠? 맞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1천 400건인데요 이것을 날짜수로 따지면 하루에 5, 6건.
○이채명 위원 그러면 상담만 하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상담 이후에 만약에 학대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학대를 받았다라고 그분이 얘기를 했을 때 그 이후에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그래서 거기 보면 상담하는 것이 대부분이 가정폭력이라든가 부부갈등, 우울, 자살, 성생활, 대인관계, 알코올의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학대도 그렇지만 혹시나 어르신들이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목숨을 끊으실까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런데 아까 저희 지금 안양권역은 부천시에 있는 서부노인전문기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만약에 학대 받은 그런 어떤 어르신분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는 부천까지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물론 저희가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징후가 있으면 상담을 열심히 해야 되겠고요. 굳이 그 가정에서 벗어나고 피해야 되겠다 그러면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거기 인력 7명이 배치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쪽으로 가서,
○이채명 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어제 질의드릴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저희 안양시에도 학대 받은 노인분들이 예를 들어서 상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학대 받고 있었을 때 부천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일시쉼터 정도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안양시도 지금이야 57만 정도밖에 되지를 않지만 앞으로 인구수도 많아질 것이고 지금 노인인구도 사실은 7만이 넘어가고 있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증가할 예상으로 다들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이분들에 대한 어떤 앞으로 향후의 계획을 좀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일시쉼터에 대한 우리 안양시의 향후계획은 어떠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지금 드릴까요?
○이채명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이것을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서류화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어저께 그런 질의를 하셔서 번뜩 생각하기를 우리가 검역부지에 노인종합복지관이 들어가게 될 텐데요 그곳에 신설하거나 아니면 지금 호계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단기시설도 운영하고 있으니 거기에다가 이렇게 인력을 보강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데 이것 시설을 운영하려면 인력이 지금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7명이 투입이 돼서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시스템을 갖추려면 못해도 한 서너 명의 인력이 또 투입이 돼야 되고 이러다 보면 우리 안양시의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시설을 좀,
○이채명 위원 활용하는 방향, 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채명 위원 고민을 앞으로 좀더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이채명 위원 제가 우리 안양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012년에 노인학대 예방 관련해서 캠페인을 잠깐 하다가 그 이후로는 보니까 전혀 없는 것 같아 시 차원에서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5년도에 노인학대 예방의날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그런데 조례안에 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5명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하는 역할이라든가 회의 진행을 혹시 회의를 가져본 적이 있는지?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죄송합니다만 제가 있을 때는 하지 못했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보완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왜냐하면 조례를 그냥 만들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조례가 정말 어르신들한테 노인학대 예방하는 데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만 만들어놓으면 뭐 합니까? 조례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예를 들어 조례에서 얘기하는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실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노인학대 예방에 관련돼서 「노인복지법」이 작년에 2018년도 3월에 개정이 된 것 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이채명 위원 그래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에 대한 교육이 1년에 한 번씩 필히 실시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타 지자체가 서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올해부터죠. 작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올해부터 6월 15일 날 노인학대 예방의 날에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보니까는 올해 전혀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했나요? 캠페인이라든가 아니면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혹시 설치를 한 게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홍보 및 캠페인도 하고 홍보물도 제작을 해서 배부한 게,
○이채명 위원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있기는 합니다만,
○이채명 위원 어디에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제가 이것을 자료를 노인복지관부터 받아는 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이채명 위원 만약에 그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그런 행사를 알리는 어떤 행위를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전혀. 일단 확인해 보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이채명 위원 또 이것과 맞물려서 제가 ‘가장 노인학대가 많이 이뤄지는 곳이 가정과 노인요양시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90퍼센트가 사실은 가족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노인요양시설인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행정처분한 내역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이채명 위원 해피전문요양원인데요 보니까는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보니 맞습니다. 일단은 치매, 보니까 3등급이시더라고요. 그분의 손톱을 깎아드리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분이 약간 이렇게 거부를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 이 요양사분이 침대에다가 약간 이렇게 내리친 것 같아요. 맞죠, CCTV 결과?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이채명 위원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이채명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이 부분이 개선명령으로 끝났어요. 이 행정처분으로 끝날 일인가요? 왜냐하면 단순히 이게 치매라는 그런 미명하에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 안양시,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수사기관 경찰에다 의뢰를 해서 그렇게 했고요. 안타깝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다 부모님이 있는 세대인데 저도 요양시설, 요양병원에 이렇게 가보니 사실 여기가 사람 사는 곳인가 그런 생각도 들 정도였기도 했죠. 물론 잘 관리하고 시설도 잘 갖춰놓고 청결 유지하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개중에는 기대치 이하인 시설도 있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래서,
○이채명 위원 그랬을 때 제가 그 교육이 ‘2018년 작년 3월 달에 개정이 돼서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은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안양시에서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렇게 교육을 시키셨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이채명 위원 그런데 교육을 어떤 식으로 혹시 시키고 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이 분야에 있는 전문강사 모시고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강의할 때도 어떤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것을 하면서 강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접수된 사실 이런 것 가지고도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 보는 기준 같은 것 가지고도 좀 특별하게 저희 나름대로 또 이야기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리고 개정된 안에는요 시설장들 의무적으로 무조건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설장들을 위한 교육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그리고 또 체계적인 매뉴얼이 혹시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습득을 못했습니다만, 6월 28일 날 아까 122명 했다고 했잖아요. 거기는 노인학대 예방교육인데 교육강사가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이에스더 이분 모시고 1시간 동안 했습니다.
○이채명 위원 제가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경미한 사건으로 생각하고 저희 안양시에서 행정처분으로 끝나고 사법기관에 이것을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나중에 보니까 팀장님이 주셨네요, 보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경찰에 신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합의를 하셨는데 거기 시설 대표자분의 말씀은 요양보호사를 데리고 기도한 이야기라든가 최우수기관을 받았다라든가 이런 얘기만 할 뿐이지 요양보호사의 행태 및 피해자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표현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이채명 위원 그런데도 행정처분으로 그냥 솜방망이식의 어떤 처리로 끝났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서 다음부터는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네, 강력하게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손톱을 깎아주려고 했는데 피하려고 하니까 이분이 갖다가 내리친 거잖아요, CCTV를 확인한 결과. 그랬을 때는 요양사분의 어떤 교육은 그거잖아요. 만약에 억지로 할 게 아니라 안 하고 싶으면 그냥 요양사가 안 하면 되잖아요. 그분은 손톱을 굳이 깎지 않고 그냥 놔두면 될 텐데 그런 어떤 교육이 없었다는 거죠, 사실 결론은. 그렇죠? 이 교육의 힘이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좀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또 한 가지는 아유, 이것 또한 관리감독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양원이 지금 한 업체가 아시다시피 부당청구를 두 번이나 한 거예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뭐냐 하면 정원기준 위반, 인력배치기준 위반, 배상책임 미가입 감산 등 첫 번째 위반이 그런데,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감독은 저희 시에서 있는 것 아닌가요? 사전에 가서 이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시에서는 안 하나요, 관리감독이 안 되나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요 ‘우리 시에서는 행정처분 역할만 담당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었어요. 그 나머지는 어디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건강보험공단에서, 예.
○이채명 위원 건강보험, 예. 건보사에서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미리 관리감독을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그런데 아무튼 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저희 시에서 하는 업무체계가 이원화가 돼 있어 가지고요 그런 부작용이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도 같이 점검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채명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보니까 2015년 11월 12일 날짜로 처분일자인데 업무정지 처분이 2015년 12월 1일 날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해서 2019년 4월 23일 날 판결 확정을 받았는데 또 웃긴 것은 다시 한번 똑같은 비슷한 사례로 급여비용 부당청구를 또 했습니다, 인력 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 등으로. 그리고 나서 업무정지를 30일 또 받았어요. 그러면서 부당청구 6천만원을 하신 거예요. 그것도 한 달 정도 있다가, 2019년 5월 24일 날. 한 업체가 부당청구를 두 번 한 것은 감독기관의 문제가 아닌가.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강구를 했으면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급여비용 부당청구 이 사항은 보험공단 소관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저도 한번 만나고 이것을 대변하는 변호사도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했는데 이 시설 운영하는 사람이 굉장히 외골수이고 어떻게 보면 사이코기질이 조금, 미국 유학을 갔다 오고 거기서 생활하신 분인데 사고방식이 거기에 젖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 나름은 자기가 합리적이라고 이게 뭐 잘못이냐 이렇게 주장은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우리 기준에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이채명 위원 그럼 결론을 보니까는 대표의 문제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이채명 위원 그 업체 대표가 문제네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아무래도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자기가 법을 준수하고 어떤 마인드로다가 운영하느냐가 제일 요건이 아니겠어요? 이분 상태가 그런데,
○이채명 위원 네, 일단은 알겠고요. 과장님 더 이상 이것은 질의를 더 해봤자 답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례에 보니까는 우리가 노인복지시설 책자를 보면 교육을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을 했다는 어떤 그런 결과물을 따로 저희가 받나요? 제출 받고 있는지?
그리고 조례에 보니까는 우리가 노인복지시설 책자를 보면 교육을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을 했다는 어떤 그런 결과물을 따로 저희가 받나요? 제출 받고 있는지?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시설별로다가요?
○이채명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종사자들의 법정의무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등록하게 돼 있죠.
○이채명 위원 일단은 철저히 하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이채명 위원 마지막으로 좀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양시청 메인 홈페이지에 노인학대 예방 관련해서 관련된 그런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자료들을 조금은 올려놨으면 좋겠다. 그게 관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아무튼 이번 행감의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다음주에도 요양시설 종사자하고 시설장들 교육이 있습니다만 아주 세게 얘기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경각심을 주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또 계속 질의하게 되면요 다음 분 위원님이 질의를 못해서 일단 이 부분은 이상으로 매듭,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감사합니다.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 제가 눈치를 줘서 빨리 그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또 일정이 있어 가지고.
○이채명 위원 아, 일정이 있어서 빨리 끝내라고,
○김필여 위원 네. 저는 말을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경기도 감사지적사항인데요. 우리 노인장애인과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모든 직원을 뽑는 기관에서 범죄경력 조회를 하지 않아서 지적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게 일상화 됐어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도 아직도 이 기본적인 것을 안 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만 문제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정말 모든 종사자를 뽑는 기관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하도록 아예 정말 당연시하도록 다시 한번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 말씀드리고요.
과장님께 제가 질의는 나중에 그냥 멘트로 하려고 했던 건데요. 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치 요청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듯이 장애인지원센터 내 빈 공간을 서로 사용하겠다고 다른 단체에서도 아마 많은 청원이 온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그 식당자리 말씀이죠? 아직도 고민 중에 계시고 3, 4월 정도 돼서 결정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맞죠?
경기도 감사지적사항인데요. 우리 노인장애인과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모든 직원을 뽑는 기관에서 범죄경력 조회를 하지 않아서 지적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게 일상화 됐어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도 아직도 이 기본적인 것을 안 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만 문제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정말 모든 종사자를 뽑는 기관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하도록 아예 정말 당연시하도록 다시 한번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 말씀드리고요.
과장님께 제가 질의는 나중에 그냥 멘트로 하려고 했던 건데요. 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치 요청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듯이 장애인지원센터 내 빈 공간을 서로 사용하겠다고 다른 단체에서도 아마 많은 청원이 온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그 식당자리 말씀이죠? 아직도 고민 중에 계시고 3, 4월 정도 돼서 결정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김필여 위원 장애인지원센터 식당 비어있는 공간을 서로 쓰겠다고 지금 여러 단체에서 요청하고 있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제가 들은 바로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로 쓰고 싶다고 요청을 제일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도 고민 중이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아직도 고민이 아니라요 대처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데요 저도 시각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장애인 중에 15가지 부류가 있는데 그중에 시각장애인이 전체 신체의 80퍼센트를 상실하는 거래요.
○김필여 위원 가장 암담한 그런 장애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도 노인돌봄체계 수행기관 그 장소 이렇게 시설을 점검을 하러 다니면서도 일단 생각하는 시설도 한번 눈여겨보기는 했는데. 그런데 사실 장애인센터의 4층 식당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것 제대로 된 시설에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여러 각도로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필여 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 장소가 비어있지만 그 장소의 구조상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더 나은 장소를 섭외하기 위해서 거기는 일단은 아닌 곳이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아닌 곳보다도 부적합하죠. 일단은 거기다 해놓더라도 시각장애인들은 어떤 동선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이용하는 전용화장실도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필여 위원 어차피 한 층에 전체를 쓰는 거잖아요, 넓지 않기 때문에. 공유해서 쓰는 게 아닌데. 그렇죠? 만약에 주간보호센터를 주게 되면 그분들만 쓰게 될 텐데,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아니요. 3층인가 거기에는 그 앞에 회의실도 있고 부모회에서도 사무실도 쓰고 있고 그 한 층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리고 거기가 창가로다가 돼 있는 정사각형이 아니라 약간 좀 각이 진 부분이에요. 그리고 면적이 이것보다도 적어요. 이것의 한 3분의 2 정도?
○김필여 위원 어쨌든 시각장애인협회에서는 ‘장소가 협소해도 상관이 없다. 너무 절실하니까 그 공간이라도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어쨌든 거기를 주라고 제가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대안이 있다면 시급히 그런 대안을 찾아주시고요 또 그 협회하고도 충분히 소통해서 그분들에게 희망고문이 아니고 진짜 희망이 될 수 있는 것 속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그래서 거기 정태곤 회장님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소통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필여 위원 하여튼 더 열심히 찾아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알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리고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는 그러니까 전체 비용의 일부를 주는 거네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김필여 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목욕의자 하나가 60만원이면 18만 6천원을 지원했는데 이 중에서 국비가 80퍼센트, 시비가 20퍼센트라는 얘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전체 예산은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김필여 위원 60만원 전체 중에서 우리 시가 20퍼센트 그 말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아니, 거기 2017년도에 보면 기립훈련기라고,
○김필여 위원 아, 제가 2017년도 것을 봤네. 그때는 목욕의자가 18만 6천원이었는데 2년새 60만원으로 올랐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아무래도 사용조건에 따라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립훈련기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게 150만원짜리더라고요.
○김필여 위원 이 가격이 그러네. 아니, 그런데 2017년도에는 목욕의자가 18만 6천원이라고 돼 있어서 어떻게 그중에서 일부를 지원했나 해서 물어봤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필여 위원 전액을 지원해 주는데 국비가 80, 시비가 20퍼센트라는 말씀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김필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주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그렇죠. 본인이 신청하면,
○김필여 위원 신청하면 심사를 해서 주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그러니까 이 대상자가 기초수급자․차상위 등록장애인이 대상이 되고요, 네.
○김필여 위원 그러면 여기서 탈락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이 대부분이 요청하면 거의 주는 편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자격요건에 맞으면 다 주는 거죠.
○김필여 위원 맞으면? 예산 상관없이 주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예산범위 내에서.
○김필여 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이 얼마 정도인데요? 2018년도에는 700만원이 넘었고 2019년도에는 현재 400만원이네요. 하여튼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부족하면 또 추경에 세워서 해 주고, 아무튼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차별받지 않도록 저희가 특별히 신경,
○김필여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질의 중에 복지정책과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에서. 그래서 장애인 관련된 거고 그것은 렌탈이더라고, 이것은 그냥 지원해 주는 거고. 그래서 그 렌탈은 이것도 대상이 장애인보조기기거든요. 이게 많이 뭐가 다른 건가요? 일시적인 장애인에게 렌탈해 주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지금 이 장애인보조기기 교부가 원래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기본적인 정책사업인데 중앙정부에서 다 감당을 못하다 보니 나머지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맞춤형으로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아마 되는 것으로다 알고 있고요.
○김필여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도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면 이게 아무래도 통합서비스가 될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이것도 보니까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기기 렌탈서비스가 있는데 나이 제한이 있더라고요. 만 24세 이하 등록 장애인에게 투자서비스를 한다라고 나이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장애인 기기 렌탈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노인장애인과로 갖고 오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이것은 복지정책과하고 이야기하면서, 네.
○김필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중증장애인 기저귀구입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시도 전액 시비로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총 57명인데요 이것도 기준이 있나요, 지원대상에 대한 연령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중증장애인 기저귀구입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시도 전액 시비로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총 57명인데요 이것도 기준이 있나요, 지원대상에 대한 연령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혹시 그런 게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이것은 기존에는 중증장애인 신변처리가 어려운 사람들은 그냥 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뇌병변장애인으로다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러니까 연령 제한은 없다는 말씀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김필여 위원 그런데 다른 시는 연령 제한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쩌다 쓰고 마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언제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 그 예산범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에는 연령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데 나중에 혹시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김필여 위원 연령 제한이 있다면 복지,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지금 현재 장애인부모회에서 하는 것은 연령 제한이 없고요.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만 2세부터 64세 이하 국민기초수급자, 내년부터요.
○김필여 위원 내년부터 그렇게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김필여 위원 이것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에게 그 서비스를 주는 거고요. 그 관리하에 지속적으로 되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준다는 것 자체가 이 사업은 좀 맞지 않고요. 그 사업은 내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도 확대하고 또 금액도 1인당 5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여기 써져있습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김필여 위원 이것을 보조금사업은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을 한번 정확하게 내년 사업은 정립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알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생활영어단어지도사라는 이 새로운 직업이 2018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굉장히 만족하시고 또 수혜를 받는 아동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해서 일반일자리, 단순일자리보다는 여기는 고학력자 또 전문직종 퇴직자이기 때문에 그런 재능을 아이들과 교류하면서 또 어르신들의 그런 따스한 마음 그런 것들도 아이들한테, 주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소외된 아이들이 그 혜택을 볼 텐데요 그 아이들에게 어르신의 따뜻한 마음도 품성도 전달하고 또 공부도 같이하는 게 굉장히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예산이 1억 7천 600만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요 올해는 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거의 7천만원 가까이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 예산을 줄인 이유가 혹시 아시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그 이유가 2018년도에는 참여인원, 활동인원이 33명에서 2019년도에는 27명으로다가 신청자가 없어서 줄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노인일자리가 보충적 소득보장이다 보니 전체 노인 대상으로 할 때는 소일거리사업이 좀 많아요. 그런 것을 벗어나서 이렇게 고학력자들이라든가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이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분야를 더 개척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이 질의의 의도는 이분들이 이제 연세가 있다 보니까, 물론 딴 곳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주할 수도 있고 여러 사정이 생길 수 있겠죠. 자연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데 이 생활영어단어지도사의 신규로 할 사람들을 뽑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기서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그런 과정들을 시에서 해 줘야지만 참여할 수 있는 분이 늘어나는데 그런 것을 안 했다는 거죠. 자연 감소되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줄였는데 ‘이 사업에 참여한 사람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을 줄였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만족도조사도 보면 90퍼센트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단순어르신일자리보다는 여기는 조금 더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한 이 영어지도사라는 것 이외 굉장히 더 훨씬 넓은 범위의 뭔가 무상의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주어지는 것 있다고 생각됩니다. 올바른 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에 있어서 갖춰야 될 예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면 무한한 이 생활영어단어지도사의 수행하는 분들의 역량 같은 것들이 후손에게 전달되는 그런 아주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하신다면 활동할 수 있는 분을 선발하는 것에 있어 좀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더 많은 지원자들 받으셔 가지고 한다면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써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세밀하게 사업에 대해서 성과분석도 제대로 못하고 위탁기관에다 그냥 맡기는 식으로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일 처리하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네. 하여튼 노인일자리 중에서 굉장히 좋은 케이스라 생각되고요 확대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알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올해부터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부터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지정제까지 강화되기까지 온 이유는 결국은 부실한 관리감독입니다. 그나마 지금이라도 이 제도가 시행됐다는 것은 다행스러운데요. 우리 안양도 행감자료에 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이 42곳 그리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이 181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료에 나왔으니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김필여 위원 그럼 굉장히 사실은 많은 개설한 곳이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하기가 굉장히 사실 어렵다는 것 잘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문제는 이채명 위원도 얘기했지만 노인학대 문제 사실 가장 표면화된 문제고 가장 위중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가지고 관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자체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게 노인의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실태조사를 하는데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우리가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김필여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박주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우리 집행부서의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민간이전으로 관리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항상 집행부서에서 그 관리인이 이렇게 항상 수시로 돌아다니지 않는 이상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앞으로는 철저하게 더 관리감독하는 그런 집행부서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저도 장애인 4대 법정의무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학교를 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교육을 하고 있나요? 초․중․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교육을 하고 있는지? 장애인식개선교육이요.
저도 장애인 4대 법정의무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학교를 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교육을 하고 있나요? 초․중․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교육을 하고 있는지? 장애인식개선교육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우리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아직은,
○김경숙 위원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김경숙 위원 교육청에서 합니까? 시에서는 하는 게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조금 전에 질의사항 중에 초․중․고등학교 학생으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셔서.
○김경숙 위원 초중고 학교도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학교. 학교는 의무교육에 안 들어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저희는 장애인식개선사업이라 하면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듯이 의무교육기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인학대 같은 경우에는 장기요양시설이라든가,
○김경숙 위원 이게 장애인식개선교육이 ’18년도에 시행이 되면서 학교는 안 들어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그것은,
○김경숙 위원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교육청 소관사항으로 아무래도,
○김경숙 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나요, 그럼?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김경숙 위원 그래요? 난 거기에 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지금 초․중․고도 다 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게 없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그것은 아무래도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업과정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김경숙 위원 수업과정에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아무튼, 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은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또 생활공동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게 또 그러네요. 이 초등학교든 고등학교든 이런 학생들한테 이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린 아이들이 그런 상처를 더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것도 시에서도 이런 의무교육은 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학생들을 더,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놀림 같은 것 그런 편견 같은 것 그런 게 더 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교육에 힘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다음은 화성시 종합장사시설 지금 여기 진행이 어떻게 돼 가는지 그것 좀 여쭙고 싶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현재 금년 1월 25일 날 공사착공을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올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그래서 현재 봉안시설 부지 터파기공사가 있는데 공정률은 13퍼센트가 되겠고요. 2021년 3월 달에 준공식과 시운전을 할 계획으로다가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지금 우리 봉안 할 때가 기가 몇 기 정도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예?
○김경숙 위원 봉안시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아, 봉안시설이요?
○김경숙 위원 네, 몇 기 정도?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봉안시설이 총 2만 6천 514기인데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이 여기 한 19퍼센트 정도 되는 5천 300 정도인데 이것이 우리가 이용기간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3년에서 5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김경숙 위원 그것밖에 안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그렇지만 현재 봉안시설은 2천 600기 정도가 됩니다만 이것을 설치하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시설을 증축을 할 것으로다가 예상을 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청계공동묘지를,
○김경숙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제대로 공원묘지로 갖춰야 되는 필요성이,
○김경숙 위원 지금 우리가 청계공동묘지가 진짜 좋은 자원이에요. 이것을 진작부터 활용하는 방법을 해서 공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김경숙 위원 지금 거기에 공동묘지 돼 있는 분들이 지금 8천?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거기 봉분묘가요,
○김경숙 위원 봉분묘.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한 8천 200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김경숙 위원 그게 연수가 있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40년이죠.
○김경숙 위원 40년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그래서 거기서 한 2천기 정도를 이장하거나 개장을 했어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빨 빠지듯이 그냥 빈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수목장이나 잔디장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양성화를 받아야 돼요. 국토부로부터 올해 12월 달에 할 예정인데 양성화조치를 받아야 비로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김경숙 위원 수목장 하는 데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4억 2천만원 예산을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 통과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아니, 청계공동묘지에 묻는 것도 그것 안 받고 하는데 수목장 하는 것은 그것을 받아야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수목장 할 때,
○복지문화국장 정옥란 비용.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아, 비용이요?
○김경숙 위원 아니, 비용 말고 국토부에다가.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승인을 받아야죠.
○김경숙 위원 받아야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왜냐하면 청계묘지가 있잖아요 1972년도에 우리가 관리는 계속해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국토부로부터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아직은 불법상태인 거예요.
○김경숙 위원 아, 그런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예. 그래서 12월 달에 그것을 승인을 받고, 그러면 양성화를 받았잖아요. 그 이후부터 자연친화적인 묘지로다가 관리하기 위한,
○김경숙 위원 수목장에다가 평장묘에다가 그런 것들을 하면 많은 기수의 만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성시의 봉안시설에 우리가 한 3년, 5년 정도가 되면 꽉 차잖아요.
○김경숙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그것을 대비해서라도 여기 묘지를 양성화를 받고 공원묘지로다가 해야 되는,
○김경숙 위원 공원묘지도 하고, 저는 생각하기에 거기를 개발을 해서 봉안시설 있죠. 납골당 같은 것 그런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최대한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이고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요. 이것은 그만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우리 청계공동묘지 진짜 좋은 안양시의 큰 자원입니다. 개발을 진짜 최대한으로 확대하셔 갖고 의왕시하고 잘 연계하셔서 협의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이것 국토부 승인 받느라고요 9월 달에 경기도에 가서 예비심사를 받았는데 아주 그냥 진땀 흘렸습니다, 통과하느라.
○김경숙 위원 고생하셔야지 어떻게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잘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 우리 노인장애인과 장시간 질의․답변이 이어지는데요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또 분야가 너무 양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다 봤고요.
제가 질의한 무료경로식당 10개소 전부 다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기준은 여기 보면 액수 말고 일평균 이용인원 이런 것 감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 기준은 어떻게 잡나요?
제가 아마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다 봤고요.
제가 질의한 무료경로식당 10개소 전부 다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기준은 여기 보면 액수 말고 일평균 이용인원 이런 것 감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 기준은 어떻게 잡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아, 경로식당 설치 기준이요,
○서정열 위원 아니아니, 그것 말고 일평균 이용인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그것은 10개 경로식당에서 자기 시설규모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적정인원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신청,
○서정열 위원 적정인원? 정확히 등록인원은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서정열 위원 누가 올지 모르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서정열 위원 그러니까 플러스마이너스 생각해서,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그렇습니다.
○서정열 위원 우리 경로식당은 이 정도 온다라는 그런 판단하에서 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서정열 위원 보니까 자원봉사자는 꾸준히 하시고 아마 여기 의원님들도 가끔 아마 이 봉사한 경험도 있고 저도 다른 사적으로 한 적이 있는데 봉사자들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취사원이 2명으로 돼 있네요, 거의. 2명이면 충분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취사원이요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주 5회 이상,
○서정열 위원 주 5회 이상?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경로식당 운영하는데 취사원 2명을 하고 있고요. 임금은 한 80여만원 정도가 되는데,
○서정열 위원 80만원?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취사원 2명 가지고 부족하니까,
○서정열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자체적으로 자원봉사 받아서 하고 있죠.
○서정열 위원 자원봉사분들이 해서? 여기 보면 동은교회는 다른 데에 비해서, 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또는 토요일까지 하는데 수요일, 목요일 이틀만 하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저희가 그래서 이번 사항도 있어서 한번 찾아가서 ‘확대하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교회에서도 ‘우리 의견을 받아들이면 좋다, 자기들도 한번 강구해 보겠다’ 그러는데 교회 건물이 거기 신도님들 교육기관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르신들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주민이라든가 신도를 대상으로. 그래서 거기 또 식당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은 그냥 짬을 내서 일반인한테도 무료식당으로 개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왕 하는 것 이렇게 다 확대 좀 해 달라고 그랬더니 검토는 해 보겠다 그렇게,
○서정열 위원 검토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그런데 아직 소식이 없네요.
○서정열 위원 왜냐하면 그 주변 분들이 그쪽을 또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드실 분들이 천상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아무래도 우리 시에서 그것은 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고 권유도 하시고 부탁드리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서정열 위원 그다음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언젠가 한번 봉사를 가다가 느낀 점입니다. 늘 이 경로식당은 오시던 분이 오기 때문에 아마 여기 보면 60세라고 어떤 규정이지만 형식상인 거라고 보고요. 어디선가 젊으신 분이 왔는지 어떤지 자격이 안 된다. 그중에 누구인지 모르겠어. 그분이 거기 관계자인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오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을 들었어요, 봉사를 하다가 우연치 않게. 참 제가 듣기에 그렇더라고. 왜냐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밥이 모자라고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아마 자기 나름대로 경로식당의 룰이 있었던가 봐요, 아무나 오고 막 이러니까. 젊은 사람도 오겠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경로식당은 60세만 오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도 올 수 있어요, 보니까 노숙자도 올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제가 하던 중에 느낀 점이 그게 좀 아쉽다, 옥에 티다라는 것을 느꼈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도점검을 할 텐데 우리 구에서 하나요, 시에서 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열 위원 시에서?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서정열 위원 그럼 구에서는 그냥 위생점검만 협조를 얻는 거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그렇죠. 위생, 식중독이 제일 중요해서, 예.
○서정열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도 어쩌다 하나 일어나는 거지만 그것도 간과하지 마시고 지도감독, 아까 앞서서 많이 얘기하셨지만 그분도 어쨌든 우리 시민이고 도민인데 기분 좋게 드시고 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기분이 서로 얼굴 붉히고 그러니까 그런 점도 혹여 10개 급식소에 한번쯤은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아무래도 시설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을 총괄 책임지고 관리하는 시설장의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서정열 위원 그렇죠. 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해서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 4개 중에 하나만.
○위원장 임영란 네, 하나 하세요.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이것 하나는 사전에 제가 이렇게 통화를 해서 어느 정도 숙지가 된 상태이기는 한데요. 노인돌봄이 내년에 아시겠지만 통합서비스로 바뀌면서 4개 권역으로 지금 나눠져 있어서 선정기준도 저희가 봤습니다. 혹시 우리 안양시에 지금 대상자는 1천 752명이 맞나요? 기본서비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것보다 조금 많아요.
○이채명 위원 몇 분 정도 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2천 185명인데요 이제 이 체계가 개편이 되면서 한 600여명이 또 증가가 되죠.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에 관리하던 어르신이 한 2천 185명이에요. 성결재가에서는 1천 700여명을 하고 있고 그 외 다른 6개 사업 중에 포함된 사람까지 합치면 2천 185명이거든요. 그리고 체제개편이 되면서 한 2천 800여명으로 한 600명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이채명 위원 그러니까 성결재가에서 지금 하는 것은 가장 기본서비스만 하는 거잖아요, 안부전화 정도 하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그렇죠.
○이채명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예.
○이채명 위원 여기에서의 대상기준이 있나요? 보니까 1천 752명인데, 과장님 혹시 우리 안양시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또 달라요. 똑같은 구조인데요 통일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019년 기준이 1천 625명으로 돼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그것은 연초 기준이고요. 항상 대상자가 수시로 발생하고 들락날락거려서,
○이채명 위원 그 수시로 발생하는 내용에 대해서 혹시 어떤 체계화된 시스템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체계화된 시스템보다도 그 숫자가 왜 변동이 있느냐 그,
○이채명 위원 그 뜻이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생활지도사분들이 저번에도 팀장님과 통화를 했었지만 그분들이 가서 예를 들어서 독거어르신들 현황을 파악하고 오시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엑셀파일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정보시스템에 기록을 해야만이 매년 이게 다시 반복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자원관리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네. 제가 지금 보는 바에 의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행복e음시스템에 보니까는 생활관리사분들이 거기 엑셀파일에다가 저장을 해서 매년 이렇게 조사하는 것을 데이터화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록되는 것들을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생활관리사분들이 올해 65명에서 173명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관리사 기준을 제가 어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린 그 요점이 뭐냐면요 그만큼 많은 인원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동안에 경력 단절된 여성들한테는 희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아무래도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생계형이 거의 많고요.
○이채명 위원 그러니까,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그러다 보니 보수는 그렇게 한,
○이채명 위원 100만원?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새로운 체계로 하면 120여만원 될 겁니다.
○이채명 위원 네, 맞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많이 확대를 좀 시켜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홍보를 해서 이렇게 경력, 100만원도 사실은요 이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궁금해 하십니다. 100만원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생계형이 아니라 사실은 경력 단절된 여성들에 한해서는 굉장히 100만원도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조건에 보니까는 자격조건에 어떤 기준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썩 좋게 비춰지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우대사항에, 마침 제가 요구했던 부분이요 어느 정도 이런 시스템을 갖추려면 통합으로 가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의 어떤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우대조건으로 제시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의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다행히 지금 보니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을 위한 역량과 의지를 갖추고 있는 자가 첫 번째 조건인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가 누구나가 원하는 신체 건강한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제가 원하는 우대사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번에 채용이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그렇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럼 12월 달에 채용이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이채명 위원 그러면 지금 채용기준이라든가 이런 홍보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으신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그래서 4개 기관이 선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음주에 우리 국장님실에서 미팅을 가질 거예요. 그분들 불러놓고 이 사업에 대한 취지라든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점에 중점을 둬서 해야 될지 또 생활관리사를 어떤 방법으로 역량 있는 사람, 제대로 마인드를 갖춘 사람을 뽑아야 될지 그런 부분을 실무적인 것을 다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생활관리사로다가 경력이 있는 분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경력이 있는 분들이 일을 해야 되겠다 싶고요. 그 이후에 부족한 인원은 또 이런 역량을 갖춘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또 인성도 갖춘 분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나라고 제가 한번 선발기준을 봤었습니다. 타 지자체도 똑같은 그런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연령에 사실은 제한이 없다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연령에 제한이 없는 것은 맞지만 일단은 그래도 앞으로는 어느 정도의 우대조건을 갖춰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끌어가는 어떤 그런 흐름으로 가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노인돌봄시스템이 완전 바뀌었잖아요. 통합하고 체계적인 어떤 서비스 제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돌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그런 분들이 선도적으로 시스템화를 시켜서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엑셀작업화시켜서 이런 사각지대가 있는 분들을 없게 만들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조금은 전문화된 분들도 어느 정도 우대조건을 적용을 해서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알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이번에 채용하실 때 하여튼 제대로 채용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위원장 임영란 기회를 안 줄 거야.
○김필여 위원 과장님! 제가 화성메모리얼파크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1월 25일 공사 시작을 했어요, 터파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지금 올해 1월 25일 공사 시작을 했어요, 터파기 시작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김필여 위원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까지 공정률이 13퍼센트라고 돼 있는데 아니, 1년 동안 공사했는데 이렇게 공정률이 낮은 이유가 뭐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아니, 그동안 있잖아요 거기 하면서 화성시에서 엄청 주민들로부터 요구사항이 많아서 굉장히 진행속도가 좀 느렸었어요. 뭐냐 하면 주민숙원사업으로다가 인근지역 주민들이 혐오시설이 들어오는데,
○김필여 위원 그래서 인센티브를 300만원 주기로 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그래서 그게 다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요 또 동네에서 또 다른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시에서는 차마 5개 시한테 요구는 못하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문제들이 거의 다 잠재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삽질이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 때문에 또 협약을 새로 맺게 됐잖아요. 그래서 한 달 전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거기 가서 밥도 사주고 미안하다 그러고 왔습니다.
○김필여 위원 아니, 감사해야죠. 한 지자체가 더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경비 분담도 나눠서 하고 더 좋은데 오히려 밥을 얻어먹고 오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우리 엄청 시의회에서 이것 가지고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것 겨우 성사시켰으니까 우리는 개선장군처럼 이렇게 해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아니, 그게,
○김필여 위원 다음번에 갈 때 저도 데려가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김필여 위원 하여튼 이왕 시작하는 것 철저하게 잘 관리감독하시고요 우리시가 사실은 여기에 대한 비용은 제가 늘 계산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왕 하기로 결정한 것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시고요 공정 제대로 잘 이뤄지고 있는지 자주 살펴보시고 저희한테 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 네.
○김필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란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8개 중에서 오전에 1개가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오후에는 좀 속도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2시에, 2시면 14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소운 가족여성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8개 중에서 오전에 1개가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오후에는 좀 속도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2시에, 2시면 14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4분 감사중지)
(14시 26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소운 가족여성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가족여성과장 문소운입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홈방범서비스 현황을 제출하고 여성거주지 안심서비스사업과의 차이점 그리고 도비 지원인 홈방범서비스 일몰사업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홈방범서비스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9월부터 시행돼온 도비 70퍼센트, 시비 30퍼센트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일몰사업이 되어서 우리 시는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사회적 약자 스마트맞춤형 안전시스템사업인 ‘여성거주지 안심서비스사업’으로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1월 중에 홈방범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개별안내를 통해서 여성거주지 안심서비스 가입안내를 하겠습니다. 차이점은 홈방범서비스는 외부인이 침입할 시 경보음이 울려서 KT텔레캅 보안요원이 출동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성거주지 안심서비스는 외부인 침입이 감지 시 본인에게 SMS가 전송되고 우리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CCTV 확인 후에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119나 112가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의 역할과 결과에 대한 조치내역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습니다.
부모모니터링단은 부모 5명과 보육전문가 5명 10명이서 2인 1조로 1일 1개소씩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역할은 부모는 급식관리와 위생관리를 모니터링하고요 보육전문가는 건강관리와 안전관리를 모니터링합니다. 금년에는 147개소를 모니터링해서 현장개선지도는 84개소,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컨설팅을 실시한 것은 2개소입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과 최병일 위원님께서 안양시 예절교육관 위탁사업 운영 및 정산 부적정에 대한 경기도감사 지적사항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절교육관 감사 지적사항은 위탁운영 시 2016년과 2017년에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4대보험료를 민간위탁자가 부담한 것에 대해서 주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2018년부터는 4대보험 가입에 따른 사업자와 근로자 부담비율을 준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시립어린이집 전체 현황, 정원 및 대기인원 그리고 시립어린이집 내구연한 및 연도별 개․보수 현황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안양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접수건수, 처리과정, 처리결과를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시에 직장내 성희롱사건이 금년에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6급 2명과 5급 1명인데요 저희가 처리를 심의위원회를 3회에 걸쳐서 개최하고 중징계를 결정해서 중징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위자에 대해서는 6급 1명은 재발방지교육을 수료했고요. 그리고 5급 1명과 6급 1명은 업무복귀 전에 재발방지교육 통지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우리시 외국인 주민이 만안구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동안구에 있는 데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우리시 3년간 다문화인구 현황을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리시 외국인 주민이 박달1동, 안양2동, 안양3동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접근성을 고려해서 석수도서관에서 한국어교실을 주 2회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안복지회관에서는 협력사업으로 다문화가정 주민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안양 엠마우스공부방이 중앙성당 근처에 있는데요 한국어교실을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부방을 토요일, 일요일 또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우리시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구원 현황 그리고 한국국적 취득을 위한 정책이 있다면 물으셨습니다.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제도를 이수하거나 귀화용 평가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한국어 필기시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결혼이민자, 외국인, 중도입국자녀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학습하여 한국생활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한국국적 취득이 용이하도록 8개 과정의 한국어교육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개설된 이후 한국어교육 이수자 중 국적 취득을 한 센터 등록회원은 총 287명이고 최근 3년 동안 2017년에 15명, 2018년 15명, 2019년에는 11명이 한국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중 남성보육교직원 현황을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필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75쪽, 국․도․시비 보조사업 현황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및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비, 새일여성인턴제, 디딤돌취업지원, 고학력․고숙련취업지원 등 전년 대비 축소 운영된 사유가 무엇인지 자료 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안양창조산업여성새일센터가 금년 1월 1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모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신규인가 내역을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금년도의 어린이집 신규인가는 2건이었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과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2018, 2019 어린이집 위반 현황 및 행정처분내역을 자료로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홈방범서비스 현황을 제출하고 여성거주지 안심서비스사업과의 차이점 그리고 도비 지원인 홈방범서비스 일몰사업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홈방범서비스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9월부터 시행돼온 도비 70퍼센트, 시비 30퍼센트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일몰사업이 되어서 우리 시는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사회적 약자 스마트맞춤형 안전시스템사업인 ‘여성거주지 안심서비스사업’으로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1월 중에 홈방범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개별안내를 통해서 여성거주지 안심서비스 가입안내를 하겠습니다. 차이점은 홈방범서비스는 외부인이 침입할 시 경보음이 울려서 KT텔레캅 보안요원이 출동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성거주지 안심서비스는 외부인 침입이 감지 시 본인에게 SMS가 전송되고 우리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CCTV 확인 후에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119나 112가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의 역할과 결과에 대한 조치내역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습니다.
부모모니터링단은 부모 5명과 보육전문가 5명 10명이서 2인 1조로 1일 1개소씩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역할은 부모는 급식관리와 위생관리를 모니터링하고요 보육전문가는 건강관리와 안전관리를 모니터링합니다. 금년에는 147개소를 모니터링해서 현장개선지도는 84개소,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컨설팅을 실시한 것은 2개소입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과 최병일 위원님께서 안양시 예절교육관 위탁사업 운영 및 정산 부적정에 대한 경기도감사 지적사항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절교육관 감사 지적사항은 위탁운영 시 2016년과 2017년에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4대보험료를 민간위탁자가 부담한 것에 대해서 주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2018년부터는 4대보험 가입에 따른 사업자와 근로자 부담비율을 준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시립어린이집 전체 현황, 정원 및 대기인원 그리고 시립어린이집 내구연한 및 연도별 개․보수 현황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안양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접수건수, 처리과정, 처리결과를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시에 직장내 성희롱사건이 금년에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6급 2명과 5급 1명인데요 저희가 처리를 심의위원회를 3회에 걸쳐서 개최하고 중징계를 결정해서 중징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위자에 대해서는 6급 1명은 재발방지교육을 수료했고요. 그리고 5급 1명과 6급 1명은 업무복귀 전에 재발방지교육 통지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우리시 외국인 주민이 만안구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동안구에 있는 데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우리시 3년간 다문화인구 현황을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리시 외국인 주민이 박달1동, 안양2동, 안양3동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접근성을 고려해서 석수도서관에서 한국어교실을 주 2회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안복지회관에서는 협력사업으로 다문화가정 주민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안양 엠마우스공부방이 중앙성당 근처에 있는데요 한국어교실을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부방을 토요일, 일요일 또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우리시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구원 현황 그리고 한국국적 취득을 위한 정책이 있다면 물으셨습니다.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제도를 이수하거나 귀화용 평가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한국어 필기시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결혼이민자, 외국인, 중도입국자녀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학습하여 한국생활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한국국적 취득이 용이하도록 8개 과정의 한국어교육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개설된 이후 한국어교육 이수자 중 국적 취득을 한 센터 등록회원은 총 287명이고 최근 3년 동안 2017년에 15명, 2018년 15명, 2019년에는 11명이 한국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중 남성보육교직원 현황을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필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75쪽, 국․도․시비 보조사업 현황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및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비, 새일여성인턴제, 디딤돌취업지원, 고학력․고숙련취업지원 등 전년 대비 축소 운영된 사유가 무엇인지 자료 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안양창조산업여성새일센터가 금년 1월 1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모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신규인가 내역을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금년도의 어린이집 신규인가는 2건이었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과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2018, 2019 어린이집 위반 현황 및 행정처분내역을 자료로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란 문소운 가족여성과장님,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아, 죄송합니다. 또 있는데요.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관내 어린이집 안전사고건수 및 내역과 그리고 상해발생 시 보상내역을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정열 위원님께서 성별영향평가 컨설팅과 성인지력 향상교육을 여성정책보좌관이 직접 실시하였는데 여성정책보좌관을 채용할 때 감안했는지 그리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었는지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가 채용 당시에 보좌관이 여성학 석사학위였고요. 그리고 경력이 경기가족여성연구원 전담연구원 그리고 충북여성재단 전담연구원으로서 3 내지 5년 실무경력이 있는 분이어서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어린이집 점검결과 및 법 위반 어린이집 시정명령, 행정 조치내역, 반복되는 지적사항 및 고의적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대응방안 및 향후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집을 금년도에 760회를 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행정지도를 543건 그리고 시정명령 6건, 행정처분을 2건 하였습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육통합시스템 및 어린이집 월례조회 시 교육하고 있고요.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문컨설턴트와 같이 컨설팅을 실시하고 고의적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관내 어린이집 안전사고건수 및 내역과 그리고 상해발생 시 보상내역을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정열 위원님께서 성별영향평가 컨설팅과 성인지력 향상교육을 여성정책보좌관이 직접 실시하였는데 여성정책보좌관을 채용할 때 감안했는지 그리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었는지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가 채용 당시에 보좌관이 여성학 석사학위였고요. 그리고 경력이 경기가족여성연구원 전담연구원 그리고 충북여성재단 전담연구원으로서 3 내지 5년 실무경력이 있는 분이어서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어린이집 점검결과 및 법 위반 어린이집 시정명령, 행정 조치내역, 반복되는 지적사항 및 고의적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대응방안 및 향후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집을 금년도에 760회를 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행정지도를 543건 그리고 시정명령 6건, 행정처분을 2건 하였습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육통합시스템 및 어린이집 월례조회 시 교육하고 있고요.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문컨설턴트와 같이 컨설팅을 실시하고 고의적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란 문소운 가족여성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양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접수된 건 지금 3건의 민원접수가 있고 중징계 결정 났는데요. 혹시 안양시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죠?
안양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접수된 건 지금 3건의 민원접수가 있고 중징계 결정 났는데요. 혹시 안양시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죠?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네.
○최병일 위원 혹시 교육 받는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직원교육은 거의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일이 난 이후에 5급에 대해서 다시 또 전 교육을 했습니다.
○최병일 위원 이후에요?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예.
○최병일 위원 그것을 나중에 혹시 어떤 식으로 교육, 저도 교육 받는 강당에 제가 와서 2년차 항상 갑니다. 가면,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예, 의원님들께서도 오시죠.
○최병일 위원 형식적으로 받는 분도 없지 않아 좀 있으시고 그런데요. 이게 1년에 한 번 있습니까, 두 번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1년에 두 번,
○최병일 위원 두 번인데 두 번 중에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그것은 정확히 그게 총무과에서 하거든요.
○최병일 위원 아, 총무과 소관입니까?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예.
○최병일 위원 추후에 혹시라도 의무교육을 받는 대상이 잘 받고 있는지, 보니까 항상 이것 출근표처럼 찍더라고요. 그것도 자료를 많겠지만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2019년에 3건이지만 그전에 이런 건수를 볼 수 있을까요? 작년에는 어땠고 그전에는 어땠는지 혹시 생각이 나면,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없었습니다.
○최병일 위원 없었어요?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예전에 몇 년 전에 있었는데요 2, 3년 사이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런데 올해만 이렇게 3건이나 그것도 중징계 사안이 있었나요?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올해 공무원노조에서도 많이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의견이 아주 명확하게 이것은 엄중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 확고하십니다.
○최병일 위원 그럼 그전에는 이런 일이 있어도 크게 신고율도 낮고 또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이 덜 들었나 봐요. 올해처럼 이렇게,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수면으로 이렇게 올라,
○최병일 위원 올라오고?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금년에 유독, 예. 올라왔다고 봅니다.
○최병일 위원 아무튼 이런 피해를 받았을 때 내가 믿고 말할 수 있는 곳이 그동안은 없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피해를 당했을 때 어딘가에 이야기했을 때 들어줄 수 있고 피해라는 것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피해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성희롱 이 고충,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심의위원회.
○최병일 위원 심의위원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이런 심의도 안 이뤄졌고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가 피해를 당해도 말해 봐야 오히려 내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이런 상황에 노출돼, 특히 이 공직사회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정말 피해자가 충분히 이 상처에 대한 회복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과장님도 그렇고 시장님이나 부시장 이하 국장님들도 오히려 그분들이 교육을 더 받아야 돼요. 시장님, 부시장님 열심히 받나요? 저는 5급 이상이 확실히 받는지 그 건수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네, 지난번에 받았습니다.
○최병일 위원 끝까지 자리 지키고 받을 수 있도록,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예, 끝까지 지키고 받았습니다.
○최병일 위원 예, 해 주시고요. 저도 여기에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 중징계가 어떤 징계인지 혹시 말해줄 수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정직 1월, 정직 3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해임했다가 다시 소청으로 해서 강등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아까 오전에도 제가 상세한 자료 요청할 때 ‘중징계’ 하면 저희가 중징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니까 추후에는 그런 것도 자세히 자료를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안양시의회도 지금 성희롱교육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의원으로서 되게 답답한데요. 특히 관계 공무원 1천 800명의 공무원 더불어 또 임기직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요 반드시 중요하게 가족여성과에서 책임지고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에서는 다문화인구 현황 보니까 정말 만안이 훨씬 더 많아요. 한 두세 배 정도 인원이 이렇게 많은데 아까 말했던 한부모나 다문화, 엠마우스 이런 데서 공부방 하는 것 말고 좀더 거점을 동안에 있다면 만안에도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거점이 하나 있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여기 복지관에서도 다 해요, 프로그램은. 그렇기 때문에 동안에 다문화지원센터처럼 만안에는 그 사람들이 왜 이, 우리가 몇 명이죠? 1만 4천명인가요, 다문화인구가? 1만 4천명입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다문화인구 현황 보니까 정말 만안이 훨씬 더 많아요. 한 두세 배 정도 인원이 이렇게 많은데 아까 말했던 한부모나 다문화, 엠마우스 이런 데서 공부방 하는 것 말고 좀더 거점을 동안에 있다면 만안에도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거점이 하나 있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여기 복지관에서도 다 해요, 프로그램은. 그렇기 때문에 동안에 다문화지원센터처럼 만안에는 그 사람들이 왜 이, 우리가 몇 명이죠? 1만 4천명인가요, 다문화인구가? 1만 4천명입니다.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그런데 많이 계시겠지만 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은 1천 500명 정도 됩니다.
○최병일 위원 1천 500명이요?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네.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 이용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주말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쪽을 생각한다면 만안의 인구가 훨씬 더 그것도 3배 정도가 많은데 그쪽을 우리가 하고 가뜩이나 안양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문화에 잘 안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네.
○최병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네.
○이채명 위원 그래서 저는 여성에 대한 어떤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 정책이 아닐까라고 해서 굉장히 제가 반겼거든요. 작년에 이것을 유심히 제가 봤었으면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갔었을 텐데 올해 이것을 보면서 저희가 저번에 U-통합상황실에서 그때 여성,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거주지 안심서비스, 예.
○이채명 위원 거주지 안심서비스 그때 설명했던 부분이 지금 현재 이 부분인가 봐요.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예.
○이채명 위원 이게 그럼 내년부터 이게 시행이 되나 봐요?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것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홈방범서비스 이용이 금년까지는 가능하니까 금년 11월 중에는 안내를 해서 이쪽으로 가입해서 이용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용료가 저희 시하고 도하고 7 대 3으로 매칭을 해서 보니까 이용료가 월 9천 900원씩 지금 지급해서 나가는 것 같아요. 그것에 반해서 그러면 여성거주지 안심서비스 같은 경우는 혜택이 일단은 그러니까 아예 그냥 도에서 자체적으로 일몰을 시켜버려서 지금 대안으로 이렇게 여성거주지 안심서비스를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대안으로 볼 수도 있고요. 여성거주지 안심서비스도 이 홈방범서비스와 같다고 보고요, 오히려 더 좋은 서비스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침입을 했을 때 바로 우리 CCTV에서 보고서 112나 이렇게 연계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원비가 들어가지 않고요, 같이하니까.
○이채명 위원 이런 지원비가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다른 통신에 대한 어떤 비용 부담은 굉장히 클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통신비용 부담이 SMS로 전송이 가니까,
○이채명 위원 아, 그런가요?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예, 괜찮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러면 시 차원에서는 예산 절감이 돼서 오히려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겠네요.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타시는 이 사업이 없어지면서 그냥 일몰하는 경우가 다른 시는,
○이채명 위원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셔요, 주변에서.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그런데 다행히 저희는 있어서,
○이채명 위원 대안으로 미리 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일단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 역할 및 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현재 그러면 어린이집에 모니터링을 한, 그러니까 점검을 한 게 한 몇 개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에서 이분들이 가서 모니터링을 1년에 한 번 나가는 건가요, 2인 1조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 역할 및 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현재 그러면 어린이집에 모니터링을 한, 그러니까 점검을 한 게 한 몇 개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에서 이분들이 가서 모니터링을 1년에 한 번 나가는 건가요, 2인 1조로?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2인 1조로 저희가 어린이집이 현재 448개소인데요. 다 다니지는 못하고,
○이채명 위원 그러면요?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그중에 46퍼센트를 금년에 했습니다, 209개소.
○이채명 위원 다 다니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 점차적으로 다녀요?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그렇죠. 금년에 이게 계속되는 사업이거든요, 매년 있는데요. 물론,
○이채명 위원 이게 지금 1년 예산이 얼마죠?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2천만원이에요. 2천만원이면 모니터링 하신 분에 대해서 부모는 4만원을 주고,
○이채명 위원 전문가는 5만원?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예, 그렇죠. 일일 9만원씩.
○이채명 위원 그러면 지금 모니터링단 말고도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점검하는 시스템이 또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저희가 하죠.
○이채명 위원 직접 보육시설팀에서 나가,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보육지원팀의 직원이 4명이 있거든요.
○이채명 위원 전담팀이 나가서?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예, 전담팀이에요.
○이채명 위원 그럼 몇 번 나가시나요?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금년에 한 게 아까 임영란 위원장님이랑 해서 드린 게 760회요. 하여튼 그렇게 1년 내내 다닙니다.
○이채명 위원 그렇게 되면 또 안양․군포․의왕․과천의 급식지원센터에서도 보니까 또 점검 나가는 것 같은데,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예, 거기서도 나가고요. 거기는 급식이나 이런 위생,
○이채명 위원 그럼 점검내용들이 다 달라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 똑같은 것을 가지고 계속 세 파트가 나눠져서 이렇게 다니시나요?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아무래도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얘기도 제가 들었었고요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굳이 사실은 우리 보육지원팀에서도 나가고 그리고 군포․의왕․과천․안양의 급식지원센터에서도 또 지도점검 나가서 점검한 결과치들이 다 비슷비슷하고 그럼 세 파트가 나눠서 똑같은 곳을 이렇게 순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분들에 대한 돈이 1년에 2천만원 예산을 소비해서 지출이 돼야 되느냐라고 제가 묻고 싶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그것도 저희가 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이채명 위원 도비 지원사업이라고 굳이 이것을 저희가 다 받아서 그것을 진행해야 되느냐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물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국비가 50퍼센트, 도비 25퍼센트, 시비 25퍼센트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을 시작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분들은 가서 무슨 컨설팅이기 때문에 지적을 해서 그것에 대한 뭔가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채명 위원 일단은 조사 한번 해 보세요. 들리는 얘기로는 ‘이게 실효성이 있나’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지금 말씀을 드린 거니까 조사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네, 알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제가 그리고 이것은 자료 요청을 안 했어요. 그전에 자료 요청을 제가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의정활동 요구자료로 요청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갖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문화센터 강사 직군별로 현황 및 지원내역을 제가 부탁을 드렸었고요. 그중에서 방문교육지도사 현황하고 한국어교육 강사 현황하고 제가 받았는데요. 처음에 작년에 본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방문교육지도사 현황이 13명의 인원이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인원의 현황이 지금 현재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저희한테 우리 본예산 때 세웠던 그 인원과 방문교육지도사 현황이 달라지는 건가요?
다문화센터 강사 직군별로 현황 및 지원내역을 제가 부탁을 드렸었고요. 그중에서 방문교육지도사 현황하고 한국어교육 강사 현황하고 제가 받았는데요. 처음에 작년에 본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방문교육지도사 현황이 13명의 인원이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인원의 현황이 지금 현재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저희한테 우리 본예산 때 세웠던 그 인원과 방문교육지도사 현황이 달라지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1명이 방문지도사하고 한국어교사인가 하여튼,
○이채명 위원 아니에요. 한국어교사 강사비용 1명은 그대로 잡혀있었고요. 방문교육지도사가 13명으로 올해 본예산에 세워졌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지금 저번주에 주신 자료는 인원이 1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액은 똑같아요.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그것은 처음에 예산 세운 것하고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 드린 것은. 아, 1명이 중도 퇴사했네요, 2월 말에.
○이채명 위원 2월 말에요?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예.
○이채명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을 13명 예산을 처음에 잡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주신 그 내역은 똑같이 13명치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1명 나간 분에 대해서는 지출하지 말았어야죠. 아니면 예를 들면,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13명을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1명이 2월 말에 퇴사를 했는데 나머지 열두 분이 그분의 업무까지 하다보니까 시간당 그 수당이 나간 것 같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럼 이분이 지금 현재 방문교육지도사분들 열두 분이 그러면 그전에 열세 분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방문교사로 활동을 하다가 한 분이 퇴사를 해서 그러면 열두 분이 지금 방문교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그러면 지금 현재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가서 회당 2시간을 지금 강의를 하죠?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네.
○이채명 위원 그러면 그 한 분이 퇴사를 하면서 이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회당을 늘려 주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들이 교육했던 그 가정의 건수를 그분들한테 열세 분한테 이렇게 나눠서 드린 건가요? 열두 분한테죠.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일단 수요가 있고 또 예산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아무래도 늘어났을 것 같습니다.
○이채명 위원 아, 시간이 그럼 늘어난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네, 그렇죠.
○이채명 위원 그러면 회당 2시간에서 몇 시간이 늘어나서 이게 지출이 되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회당 2시간씩은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원을 받는 분들이 좀 늘어나겠죠,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면.
○이채명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전에는 사실은 이게 명절수당이 없었어요, 제수당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올해 생겼나 봐요.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네, 생겼습니다.
○이채명 위원 이것은 그러면 두 번 지금 주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예, 명절 추석하고 설에 줍니다.
○이채명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그러면 일단은 이것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13명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금액은 똑같이 13명분이 지출이 됐는데 12명으로 여기는 일단은 저한테는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약간 의문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였었고요. 한국어교육강사가 사실은 딱 1명밖에 지금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을 기다려야 되는 어떤 대기하는 인원수가 또 있을 것 같아요. 한 분이서 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한국어강사가 지금 현재 6명인데요.
○이채명 위원 아, 6명이시구나. 그러니까 6명이서, 죄송합니다. 6명이서 이 모든 인원수를 지금 다 커버를 해야 되는데 대기하고 있는 인원수는 없느냐 이거죠. 다 커버가 되느냐?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한국어강사는 한국어교실을 운영할 때 이분들이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시간과 교육일정에 따라서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채명 위원 그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대기자수가 좀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네.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네.
○이채명 위원 그분들이 상주해서 지금 센터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하는 역할들이 뭐예요? 금액이 보니까는 픽스(fix)돼서 이분들은 거의 정규직화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이 사례관리는 다문화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례가 어떤 사람은 법률적인 게 있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자녀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냥 그런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그 사례를 가지고 그것을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이채명 위원 이 또한 일단은 다문화에 관련된 사업들이 사실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가서 보니 사무실 2명이 언어치료뿐만 아니라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책을 읽어주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의 역할을 좀더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큰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할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서울에서 계속 노조가 조성이 돼서 서울에서 굉장히 많은 농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저희가 다문화센터기관을 재위탁하는 그런 심의과정에서도 말씀을 주셨었지만 ‘우리 안양만큼은 사실은 노조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저희는 신뢰가 가는 그런 기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어요, 센터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노조가 없는 것은 센터장님께서 그 정도로 잘하셔서 노조가 없는 걸까요? 그 이면에 뭐가 있을까요?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그동안 평상시에 대화를 많이,
○이채명 위원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시죠?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예. 그렇게 저희도 간담회를 가서 하기도 했거든요.
○이채명 위원 간담회 내용이 그렇게 된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아니,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분들도 참고하시는 그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채명 위원 일단은 다시 한번 대화를 해 보셔서 노조를 들지 못하는 그런 압력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사를 해 보시고요.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네.
○이채명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찌됐든 간에 워낙 지금 잘하고 계시겠지만 재위탁을 했는데 지금 기간이 거의 10년 정도 한 분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 말씀하실 때는 ‘전문성이 특별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제가 본 생각에서는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앞으로 이분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시대를 읽고 있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프로그램을 보면서.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저희가 프로그램을요 다 검토를 해 보고 어떤 대상이 중복돼서 오는 것인지,
○이채명 위원 굉장히 많이 중복이 되고 있고요.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예. 하여튼 저희도 그것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채명 위원 제가 저번에도 아마 심의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시 한번 다문화 관련해서는 조금 중복된 내용들이 너무 많다 보니 ‘우리가 퍼주기식 어떤 그런 정책이 아닌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우리하고 같이 한 문화다라고 하는 것을 흡수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보니까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청소년들 상대로 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유심히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예, 알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문화인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이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니까는 다문화센터에 밉보이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들이 있으시더라고. 사실은 제가 저번에 제 방에서 미팅을 한번 했었어요, 그분들을 모시고. 그런데 그분들은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은요 그분들은 일단은 밉보이면 안 된대요, 다문화센터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주셔 가지고요 그분들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들하고 문화적으로 많이 흡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 친구들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성인이나 아니면 청년이 됐었을 때 사실은 우리들하고 좀 다르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버리면 많이 왕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 한국사회에 문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프로그램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분들과 함께 미팅자리도 한번 가지셔서 그분들의 고민을 한번 현장에서 목소리를 과장님께서 직접 들어 주십사라는 뜻에서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알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 아이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일단은 답변서 온 순서대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중에서 남성보육교직원이 70명입니다. 생각보다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국공립, 시립이죠. 시립에서는 단 한 명의 교직원도 없어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중에서 남성보육교직원이 70명입니다. 생각보다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국공립, 시립이죠. 시립에서는 단 한 명의 교직원도 없어요.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네.
○김필여 위원 그래서 지금은 의외로 남성보육교사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전에는 너무 어린아이를 맡기기에는 약간 그렇게 성적인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부모들이 많이 우려했는데요. 가장 크게 걱정했던 것이 아이들이 용변을 볼 때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남자보육교사가 어떻게 이것을 케어할까 거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남자보육교사는 싫다 그런 시각들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용변 볼 때는 다른 여교사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대신 보면 되고 그 대신에 남자교직원이 갖고 있는 그런 또 장점이 굉장히 많다. 체육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체활동 그리고 또 사실은 자라나는 아이에게 균형적인 감각을 익혀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부모님들의 인식이 바뀌는 것을 제가 사이트를 여러 가지 들어가서 보면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립도 어차피 시에서 관할하니까 앞으로는 남성보육교사들도 영입을 해서 교직원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권고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저는 미처 그런 생각은 못했는데요. 이번에 이 남성에 대해서 이것 자료를 뽑다보니까 대부분 운전기사인데 단, 현재 민간어린이집에서 36살 연성대 출신 보육교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분이 오시도록,
○김필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아마 체육 관련해서는 외부교사님을 초빙해서 이렇게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예, 그것은 남성들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러지 말고 아예 교직원으로 정식으로 뽑아 가지고 한 선생님의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남성육아휴직 TV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어요. 그런데 휴직을 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그런 것이 굉장히 전문적으로 보면서도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보육에 대해서 인식도 넓어지고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차제에 꼭 보육은 여성이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립어린이집은 오히려 민간이나 어떤 그런 가정어린이집보다 더 모범적으로 그런 기회를 확대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것들을 시도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국공립어린이집 월례회의나 이럴 때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우선으로, 그래야지 젊은 청년들의 진로 그런 것도 취업의 길도 넓혀지고요 골고루 다양하게 또 그렇게 자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네.
○김필여 위원 그다음에 다문화 또 외국인주민들이 상당히 우리 안양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가 사실 좀 많이 어렵지만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려면 빨리 배워야 되는 거고 해서 이게 시험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또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사실 또 프로그램에서 그것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민자로 들어와서 한국국적을 취득하기까지는 보통 얼마 정도 걸려요, 시간이?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안 알아봤는데 몇 년 간은 또 거주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거나 시험에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김필여 위원 시험을 물론 그래서 시험공부를 귀화의 목적으로, 그러니까 목적을 두고 공부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냥 한국어를 편하게 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반이 있어야 되고 그 목적으로 따로 수험공부라 그러나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이게 테스트할 때 미리 예비문제 같은 것도 보고 이런 것들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가를 물어본 거거든요.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그게 프로그램이 정규과정이 저희가 100시간을 이수하거든요. 그게 금년에 3월부터 시작해서 12월에 수료식을 하는데요. 이론반 같은 경우에는 100시간을 이수를 하게 되면 70시간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김필여 위원 아, 그래요?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거기를 통과하는 것으로 봐줍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제도를 이수한 것으로. 그래서 이수한 분들 중에 한 10퍼센트는, 그런데 처음에 시작보다 이수하는 수료율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잘 수료하실 수 있게 하면 이게,
○김필여 위원 그러니까 100시간을 수료하면 70점을 줄 수 있다고요?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제도를 이수했다고 봐서 필기시험을 면제,
○김필여 위원 면제해 줘요?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예.
○김필여 위원 그러면 필기시험 면제해 주면 인터뷰만으로 국적 취득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예, 이것은 다른 또 조건도 있겠지만 일단 이 시험은 면제를 해 준답니다.
○김필여 위원 아, 그래요?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예.
○김필여 위원 그러면 국적 취득을 굉장히 쉽게 길을 열어 놓은 건데,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그런데 이 100시간을 이수하는 이수율이 한 10퍼센트 정도 하여튼 너무 적은가 봐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김필여 위원 거기서 시험을 보지는 않고 그냥 시간만,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아니, 물론 과정상 시험 테스트가 있겠죠.
○김필여 위원 그런 것도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예.
○김필여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도,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지금 227명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몇 명이나 또 수료를 할지,
○김필여 위원 그렇군요.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예.
○김필여 위원 대부분 이렇게 수료할 때 저희들 초대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들에서 사실 수료한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도 갖고 그런 것을 봤는데요. 어쨌든 인구가 자꾸 줄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인구수를 늘릴까 할 때,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예, 그렇습니다.
○김필여 위원 이렇게 결혼해서 오신 분들 빨리빨리 한국국적 취득하도록 해서 인구가 좀 늘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도 또 다문화라는 인식 자체도 앞으로는 용어 자체도 그것 없이 그냥,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그렇죠.
○김필여 위원 오면 그냥 한국국민이다 이렇게 구별 지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네.
○김필여 위원 여러 가지 여성취업을 위한 정책들을 우리 안양시 가족여성과에서 펼치고 있는데 제가 질의를 한 것은 이 행감자료를 보면요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중장년취업지원 이 두 가지 사업을 빼고는 나머지 사업들은 다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예.
○김필여 위원 그래서 질의했더니 답변은 창조산업,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진흥원의 새일센터,
○김필여 위원 진흥원에 있는 새일센터가 폐지돼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미 1월 1일자로 폐쇄되었기 때문에 이 행감자료에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아니, 그러니까 연차별 투자계획에서 전에 위원님께서 ‘작년에 비해서 줄었다’라고 그렇게 질의를 하신 거죠?
○김필여 위원 예. 그런데 이것 안양창조산업 여성새일센터는 여기 아예 나와 있지도 않잖아요, 행감자료 2019년도에,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투자계획은 질의를 하실 때 페이지 175쪽을 들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필여 위원 175쪽에 안양창조산업 여성새일센터가 어디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새일여성인턴제 75쪽에,
○김필여 위원 그거예요?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예, 그겁니다. 새일여성인턴제가 이게 그동안에는 2건에 대해서 2018년까지는 들어있었고요, 예산이.
○김필여 위원 그러니까 집행실적에는 2019년도에 나와 있잖아요. 1억 1천 400이라고 나와 있고,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그러니까 2018년에 비해서는,
○김필여 위원 줄었죠? 아니, 그래서 제가 줄었, 이 한 가지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 여기 있는,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다 그렇습니다. 경력단절여성하고,
○김필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질의를 한 거거든요.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새일센터에서 이런 사업들을 했어요, 새일센터에서. 그랬는데 그 새일센터가 폐지되는 바람에 그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도,
○김필여 위원 그러면 새일센터가 폐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경력단절여성 디딤돌취업지원,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예, 모두 그렇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다음에 직업훈련비 지원 이것도 줄고 다 줄었다는 얘기예요?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하던 사업이었거든요.
○김필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그런데 저희도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새일센터가 창조에서 이 사업을 하지 못하겠다 해서 그랬는데 그러려면 건물이 있어야 되고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시에 두 군데 새일센터를 하는 곳이 경기도만 해도 한 세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김필여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아예 이 사업을 전체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안양새일에서 했죠.
○김필여 위원 1월 1일부로 폐지됐는데,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안양새일센터가 있습니다, YWCA에서 하는.
○김필여 위원 그러면 안양창조산업 여성새일센터가 YWCA로 가서 한 군데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어찌 보면 이 수요가 YWCA새일센터에서 수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김필여 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 가는 게 2019년도까지 여기는 집행실적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 자체가 2019년 1월 1일부터 폐쇄됐다면 이 사업 안 세웠을,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새일센터가 두 군데가 있어요.
○김필여 위원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가 폐쇄되면서 연관된 사업들이 다 없어졌다면서요, 2019년도에.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한 군데서 하는 사업은 그대로 있고 한 군데서 하는 사업은 없어졌죠.
○김필여 위원 그러니까.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줄은 거죠. 집행실적도,
○김필여 위원 어쨌든 그 말씀은 제가 하는 말하고 좀 어긋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올해 아예 사업 자체가 없어져서 예산을 안 세웠을 텐데 여기는 다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있었던 것으로 돼 있고. 어쨌든 간에 결론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예산이 줄고 두 가지만 예산이 늘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하고 중장기취업지원센터만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사업계획을 세우실 것 아니에요, 예산도 세우시고. 아직 저희가 예산서를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 언론매체에서는 여성들은 항상 취업에 목말라하고 경력 단절된 것을 너무 안타까워하고 심지어는 그래서 아이를 안 낳겠다고 하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런 문호를 개방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이 축소돼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지금 인력개발센터가, YWCA에서 인력개발센터를 하고요 그리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일센터가 인력개발센터에 또 있습니다. 그 두 군데를 활용을 해서 해야죠.
○김필여 위원 그러면,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
○김필여 위원 내년도의 사업명은 확 바뀌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명이,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같습니다.
○김필여 위원 같아요?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똑같습니다, 예. 지금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이사업명이 그대로 있는데 이것은 2018년까지는 두 군데에서 하고 있던 사업비고요 2019년부터는 한 군데에서 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김필여 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하더라도 사업량이 그대로 다 와서 하면은 액수가 예산이 줄어들면 안 되는 건데,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지금 밑에 제가 새일센터 운영실적을 드렸잖아요, 2017년하고 2018년. 그것을 보시면 안양새일은 YWCA에서 하는 것이고요. 창조새일은,
○김필여 위원 이제 없어진 거라면서요, 이것은.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아니, 그러니까 2017, ’18년까지는 했죠. 그런데 이렇게 창조 새일이 구인자수도 너무 적고 구직자수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김필여 위원 아니면 폐지됐다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이게 없어져버린 거죠.
○김필여 위원 단지 이제, 예. 이것은 저는 센터별로 물어본 것은 아니고 사업명에 따른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내년에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안 없어집니다.
○김필여 위원 하고 하더라도 예산면에서 부족하지 않도록 예산 수립하시고,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예, 그것은 국․도비, 예.
○김필여 위원 좀 챙겨달라는 말씀으로 질의한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받아서 하겠습니다. 네.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네.
○김필여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 안양 것을 뒤져보니까요 ‘다음(Daum)’ 사이트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개의 이름이 다 동시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다음’에요?
○김필여 위원 예. 포털사이트 중에 네이버에는 아직도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그것을 쳤더니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살펴봐 주시고요. 이 행감자료나 보고자료에도 보면 건강가정 점 찍고 우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하는데 명칭이 이것을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러 가지가 혼용돼서 쓰이고 있어서 통일할 필요가 있다. 벌써 아마 지금 한 2, 3년 지났잖아요.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네.
○김필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가부에서 2020년 가족센터를 전국에 62개소를 건립하겠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게 생활사회간접자본 SOC 복합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지금 여가부에서는 물론 국비 지원을 한 곳당 10억 내지 15억을 하면서 전국에 내년도만 해도 62개소를 건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보다 더 넓은 광의의 그런 센터인데요. 여기서는 한부모, 다문화 또 1인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들을 다 포함해서 그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것 센터를 설립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안양시도 혹시 이런 계획이 있거나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가족센터는 명칭은 저희도 이게 법이 바뀌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렇게 긴 명칭이 ‘가족센터’로 저희도 명칭은 바뀔 것이고요, 법이 바뀌면.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물이나,
○김필여 위원 건립.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건립이나 이런 것은 그것은 추후에 또 공모가 있으면 저희도 신청해 보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러게요. 지금 사실은 최병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욕구를 수용하기에는 좀 협소하고,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네, 그렇죠.
○김필여 위원 또 독립된 어떤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차제에 어차피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장소를 마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심 갖고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네.
○김필여 위원 이상입니다.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2018년에 그렇지 않아도 전 직원한테 물어보고 왔거든요. 그랬는데 이 정보공시 위반에 대해서 여러 번 시정명령을 했어요, 여러 군데를. 그런데 정보공시 위반을 시스템에 정보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입력하라는 내용을 두 번, 세 번 이렇게 기간을 주고 했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월례회의에 가서도 언제까지 입력을 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행정처분 하겠다는 것을 여러 번 주지를 시킨 다음, 그래도 안 한 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강기남 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시에서 어린이집을 이렇게 점검은 언제 언제 하죠?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점검은 수시로 합니다. 그리고,
○강기남 위원 수시로?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예, 기획점검이라고 그래서,
○강기남 위원 그 많은 데를 수시로 해요? 정해진 룰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인력도 얼마 없으신데.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1년에 몇 퍼센트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못 간 곳은 내년에 이렇게 다니죠.
○강기남 위원 네. 보면요 사실 이렇게 적발돼서 한 게 지금 39건 정도 되는데 어떤 불법을 하다가 적발된 것은 사실 소수잖아요. 안 걸린 데도 많다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기사에 보면 광주 같은 데는 10곳에서 7곳이 적발돼서 아주 심각한 문제로 기사도 떴고 했는데. 지금 보조금 부정수급 이런 것은 사실 굉장히 큰 이게 공금횡령죄인데,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네, 그렇죠.
○강기남 위원 여기 3번 보면 보조금환수로 끝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보조금환수로 끝낸 거죠? 영업정지라든가 운영정지 이런 것,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금액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금액이 큰 것은,
○강기남 위원 금액에 따라서?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예.
○강기남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영유아보호법상 찾아봤더니 부정수급은 1년의 범위 안에서 영업정지를 한다고 돼 있던데? 그다음 금액은 500만원 이상이면 1년 이상 무조건 해야 되고. 이것을 보조금환수로 끝낼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그것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기남 위원 예, 한번 찾아보시고 이런 것은 강력하게 이렇게 해야 돼요. 딴 것보다도 보조금 이 공금을 횡령하는 부정수급은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보육교직원 임면․배치기준 위반 이것은 영양사랑 교직원이랑 원장 배치를 위반한 거죠?
이 보육교직원 임면․배치기준 위반 이것은 영양사랑 교직원이랑 원장 배치를 위반한 거죠?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예, 조리원을 배치를 안 한 곳도 있었고요. 그리고 교사가 하계휴가를 가면 당번교사를 배치해야 되는데 당번교사가 아닌 보조교사로 대체한 경우 대체교사를,
○강기남 위원 그럼 16번에 보면,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16번이요?
○강기남 위원 보조금 부정수급 해 갖고 운영정지와 자격정지가 있어요. 그러면 운영이 정지된 거고. 몇 개월인가요, 정지가?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운영정지 개월이 다른데 어떤 경우 6개월, 어떤 경우에는 3개월, 1개월 이렇습니다.
○강기남 위원 그러면 문을 닫으면 그 어린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어린이를 정지하기 전에 다 어디 다른 곳으로 보내는,
○강기남 위원 옮기고 나서?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예, 계획서를 다 받아서 합니다.
○강기남 위원 실제로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정지된 거예요, 여기는?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이 어린이집도 저희가 찾아봐야지만이 될 것 같습니다.
○강기남 위원 그래 갖고 대부분은 시정명령인데 이렇게 법상으로 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네.
○강기남 위원 좀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알겠습니다.
○강기남 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 저 조금만요.
○위원장 임영란 예, 최병일 위원님.
○최병일 위원 빨리 끝낼게요.
아까 했던 질의 중에 조금 더 보충 좀 하고 싶어서. 과장님 피해자 업무분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 이야기하는 건데요. 향후 처리과정에서 피해자랑 분리할 수 있는 업무를 분리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여기 적혀있거든요. 혹시 기간이나 이런 것도 혹시 지침에 있나요?
아까 했던 질의 중에 조금 더 보충 좀 하고 싶어서. 과장님 피해자 업무분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 이야기하는 건데요. 향후 처리과정에서 피해자랑 분리할 수 있는 업무를 분리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여기 적혀있거든요. 혹시 기간이나 이런 것도 혹시 지침에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없어요.
○최병일 위원 그것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예.
○최병일 위원 그게 없으면 지침, 지금 있는 저희 지침 있습니까? 고충심의위원회에 성희롱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지침서.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저희 ‘안양시 성희롱 예방 지침’이 있고요 그리고 여가부에 있는 매뉴얼이 있거든요.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를,
○최병일 위원 분리요? 예.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언제까지 몇 년간 이런 내용은 없어, 그런데 그것은 내내 그렇게 해야 될 것만 같은데 인사시스템에 그게 없어서 그것을 그때마다 이렇게 전달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든 시스템이 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예. 그러면 안양 인사시스템에 그 부분을 첨부해서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도 그렇고 가해자도 그렇고 서로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한다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는 꼭 반드시 넣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 관심 있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남성보육교직원 현황에 보면 남성 55명이 거의 운전기사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 관심 있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남성보육교직원 현황에 보면 남성 55명이 거의 운전기사예요.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네.
○최병일 위원 거의 대부분인데, 90퍼센트가. 그런데 그중에서 70대가 아홉 분이세요. 그럼 여기는 정년이 없나요? 남성교사?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정년은 없습니다.
○최병일 위원 아니, 국공립은 60세에요, 만 60세.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국공립은 65세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민간가정 법인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최병일 위원 아니, 지금 운전면허증도 반납하는 이 70 넘으면, 그런데 지금 70 넘어서가 아홉 분이세요. 60대는 지금 33명은 그렇다 쳐도 이 부분은 관리를 조금 내부적으로도 조정을 해야지 그러다가 혹시라도 만에 하나 본인이 아니고 딴 사람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큰일 나잖아요.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예.
○최병일 위원 그리고 혼자가 아니고 거의 운전하시는 분이시니까 운전기사, 교사님이시니까요 그 아홉 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좀더 관리를 하시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문소운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란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문소운 가족여성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 이성희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문소운 가족여성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 이성희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교육청소년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업무보고 69페이지, 안양희망창조학교 2019년 주요 추진성과와 현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희망창조학교는 2013년도에 시작해서 11개교로 시작했고 2015년부터 초․중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희망창조학교 취지는 학교 현장에서 정말 학교선생님들이 지역특성과 학생특성에 맞는 교육을 그러니까 수준 높은 교육을 교과과정 안에서 행복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그래서 학습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다른 해처럼 기본경비로 교육활동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특별히 또 우리 스마트도시로써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공모를 해서 19개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학교 10개교에 대해서 워크숍 운영비를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5월에는 신규교사를 비롯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우리 안양 바로알기 교원연수를 실시하였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240페이지, 난독증 청소년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 기대효과 제출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모로 하는데 초등학교 7개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7개 학교에 대해서 1차 선별검사를 1개 내지 2개 학년에 대해서 실시하고 2차 심화검사를 실시해서 치료에 들어갔는데 뒤편에 보시면 읽기 회복훈련 지원은 52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룹별로 해서 실시했는데 방과 후에 2시간씩 14에서 16차시 진행했고 아쉬웠던 점은 지금 끝나면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진행되지 않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 부분은 교육청이랑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채명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33페이지 감사원감사 시정사항, 도시형생활주택 다청림카운티 학교용지 부담금 미부과 건에 대해서 설명 및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이게 평수가 작은 39제곱미터에서 52제곱미터에 해당되는데 미부과됐던 부분이 지적돼서 전액 지금 징수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업무보고 73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과징금부과,
먼저 이채명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업무보고 69페이지, 안양희망창조학교 2019년 주요 추진성과와 현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희망창조학교는 2013년도에 시작해서 11개교로 시작했고 2015년부터 초․중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희망창조학교 취지는 학교 현장에서 정말 학교선생님들이 지역특성과 학생특성에 맞는 교육을 그러니까 수준 높은 교육을 교과과정 안에서 행복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그래서 학습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다른 해처럼 기본경비로 교육활동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특별히 또 우리 스마트도시로써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공모를 해서 19개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학교 10개교에 대해서 워크숍 운영비를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5월에는 신규교사를 비롯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우리 안양 바로알기 교원연수를 실시하였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240페이지, 난독증 청소년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 기대효과 제출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모로 하는데 초등학교 7개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7개 학교에 대해서 1차 선별검사를 1개 내지 2개 학년에 대해서 실시하고 2차 심화검사를 실시해서 치료에 들어갔는데 뒤편에 보시면 읽기 회복훈련 지원은 52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룹별로 해서 실시했는데 방과 후에 2시간씩 14에서 16차시 진행했고 아쉬웠던 점은 지금 끝나면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진행되지 않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 부분은 교육청이랑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채명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33페이지 감사원감사 시정사항, 도시형생활주택 다청림카운티 학교용지 부담금 미부과 건에 대해서 설명 및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이게 평수가 작은 39제곱미터에서 52제곱미터에 해당되는데 미부과됐던 부분이 지적돼서 전액 지금 징수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업무보고 73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과징금부과,
○최병일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네.
○최병일 위원 제 것 다 자료로 하고요. 저것만 해 주세요, 청소년쉼터.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청소년쉼터?
○최병일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청소년쉼터는 자료드린 것처럼 2개가 있습, 일시보호쉼터 빼고요.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는 남자단기쉼터하고 여성중장기쉼터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사항 나와 있고요. 현재 남자 ‘포유’는 15명 정원에 14명이 지금 입주해 있고요 여자는 8명 정원에 8명 입주해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 들어와 있는 청소년들은 가정 내에서 불화, 갈등으로 들어와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간단하게 지금 이 산출로 뽑아드렸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인문교육특구에 대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특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의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를 적용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이런 취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인데요. 저희가 2017년도에 인문교육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갖춰진 인문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특구가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224페이지, 인재육성재단․청소년재단 출연금 명칭 통일 필요성 지적해 주셨고 출연금의 사업 지원예산에 대한 설명을 원하셨는데요.
224페이지를 보시면 맨 위에 미래인재센터사업 지원 3억 8천 400은 화상 외국어사업인데 올해까지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었었는데 내년도에는 출연금으로 집어넣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은 그 당시의 재단 명칭이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인재육성재단 운영’으로 그렇게 바꿨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재단에 대한 것도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운영에서 본예산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미 넘어간 예산에는 ‘청소년재단 운영’으로 명칭의 부기를 변경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사업은 출연금 외로 편성한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학교시설개방학교 지원 관련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개방학교 현황 및 사용료 징수여부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인문교육특구에 대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특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의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를 적용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이런 취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인데요. 저희가 2017년도에 인문교육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갖춰진 인문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특구가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224페이지, 인재육성재단․청소년재단 출연금 명칭 통일 필요성 지적해 주셨고 출연금의 사업 지원예산에 대한 설명을 원하셨는데요.
224페이지를 보시면 맨 위에 미래인재센터사업 지원 3억 8천 400은 화상 외국어사업인데 올해까지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었었는데 내년도에는 출연금으로 집어넣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은 그 당시의 재단 명칭이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인재육성재단 운영’으로 그렇게 바꿨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재단에 대한 것도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운영에서 본예산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미 넘어간 예산에는 ‘청소년재단 운영’으로 명칭의 부기를 변경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사업은 출연금 외로 편성한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학교시설개방학교 지원 관련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개방학교 현황 및 사용료 징수여부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째, 희망창조학교 2019년도 주요 추진성과를 제가 봤습니다. 성과를 보면서 저희도 작년과 올해를 제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면서 사실 제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평가위원으로서 학교를 저도 현장을 같이 다니면서 그 느낌을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작년에는 제가 초선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다닐 때랑 올해 다닐 때가 너무 많이 달라져 있다는 사실을 제가 느꼈어요. 작년에 현장을 갔을 때 정말 선생님들 자체가 도대체 이 희망창조에 어떤 교육비에 관련해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차라리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나. 이렇게 좋은 사업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별로 썩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이게 정말 희망창조학교가 이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불편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됐었는데요. 올해 제가 2019년도 들어서 다녀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1년 사이에 그런 차이가 날까요? 시작한 것은 2013년부터 저희 안양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2018년도에 제가 다녔을 때랑, 현장에. 지금 2019년도에 현장을 다녔을 때랑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반응도 달랐어요. 혹시 같이 몇 군데 다녀봐서 느꼈을 겁니다. 달라진 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첫째, 희망창조학교 2019년도 주요 추진성과를 제가 봤습니다. 성과를 보면서 저희도 작년과 올해를 제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면서 사실 제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평가위원으로서 학교를 저도 현장을 같이 다니면서 그 느낌을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작년에는 제가 초선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다닐 때랑 올해 다닐 때가 너무 많이 달라져 있다는 사실을 제가 느꼈어요. 작년에 현장을 갔을 때 정말 선생님들 자체가 도대체 이 희망창조에 어떤 교육비에 관련해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차라리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나. 이렇게 좋은 사업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별로 썩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이게 정말 희망창조학교가 이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불편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됐었는데요. 올해 제가 2019년도 들어서 다녀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1년 사이에 그런 차이가 날까요? 시작한 것은 2013년부터 저희 안양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2018년도에 제가 다녔을 때랑, 현장에. 지금 2019년도에 현장을 다녔을 때랑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반응도 달랐어요. 혹시 같이 몇 군데 다녀봐서 느꼈을 겁니다. 달라진 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저는 작년에는 안 나갔었고요. 그전에 교육청소년과에서 담당 팀장을 했었기 때문에 여러 번 나갔는데 처음에는 정말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 초창기에 나갈 때는 굉장히 힘들었었고 중간에는 많이 변했었는데 작년에 또 그런 반응이 나왔다는 것,
○이채명 위원 예, 나왔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학교가 공교롭게도 학교별로 약간 편차가 있잖아요, 사실. 학교장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 처음으로 안양에 진입한 교장선생님이나 담당부장 선생님이 맡았거나 이래서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고 이게 벌써 2015년부터 한 거의 4, 5년 하다 보니까 많이는 자리가 잡혔으나 부족한 부분은 계속 소통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채명 위원 일단 제가 올해 다녔던 학교에서는요 대체적으로 굉장히 학교의 교과과정에 이 희망창조사업비가 굉장히 묻어나는 어떤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학생과 그리고 선생님과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갔을 때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선생님들의 얼굴이 굉장히 밝아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 평가하러 왔다’라고 하니까는 기분이 되게 나빠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희가 가니까는 앞에다 그냥 ‘평가 모니터링단 온다’라고 크게 이렇게 플래카드도 걸어놓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작년과 올해 왜 이렇게 달라졌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많이 변화되고 있구나, 학교의 풍습이 많이 변화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었고요. 그것은 곧 과장님들의 그런 노력이 많지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감사합니다.
○이채명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경비를 통해서 저희가 희망창조학교 평가하러 다니면서 선생님들이 또 의외로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보도자료를 많이 통해서 알고 있나 봐요. 우리 안양시가 올해 전국에 지금 보니까 자치구 중에서 227개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네, 227개.
○이채명 위원 그렇죠? 7개 초중고 중에서 저희가 교육경비 1위에 보니까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그것 또한 선생님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일단 어찌 됐든 간에 저희 안양시가 그만큼 교육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경비 중에서요 제가 또 두 번째 질의했던 것은 특화사업이죠. 이게 특성화사업 중에서 난독증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시의회에 입성하자마자부터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사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제가 강조했던 것 같아요. 난독증 아이들, 읽기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이유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 또한 난독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사실은 성인이 됐었었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제 친구가 난독증이었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똑같이 대물림이 돼서 지금 또한 솔직히 사회에서 크게 빛을 보지 못하고 굉장히 어두운 곳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한시적으로 어떤 그런 교육과정 이렇게 지원할 게 아니라 지속적인 어떤 상태로 우리가 안양시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특별한 사실은 어떤 방침은 저에게 주시지를 않았어요. 단, 특성화사업으로 1년의 이 교육을 시키면서 이게 보니까는, 아까도 과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지만 ‘지속적이지 않은 게 좀 아쉽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지난번에 제가 교육청소년과장으로 와서 우리 부위원장님이랑 그때 난독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전체 초등학교 어떤 학년을 잡아서 전체에 대해서 1차 선별검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 갖고 초등교육지원과장님이랑 교육청 가서 협의를 해서 ‘그러면 아,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됐는데,
○이채명 위원 그 이후로 소식이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 안양시 재정이 또 어렵잖아요, 내년도에 이렇게 역 같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잘렸어요. 사실은 잘려 가지고 다른 방법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채명 위원 그 생각이 어떤 건지 제가 여쭙고 싶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다른 방법을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안 되면 나중에 추경에 편성을 하거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학습부진사업이 있어요. 희망심기 두루지원 그런 사업이 있고. 우리도 보면 희망창조학교사업 내에서 올해는 소프트웨어 지원이나 이런 것을 했잖아요. 그런 것을 방향을 약간 틀어서, 지난번에 우리 교육경비 심의할 때도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어떻게든 방향전환을 해서 하는 방법, 지속적으로 하는 방법은 그게 있겠고 전체를 선별검사를 하는데 한 3천만원 정도 3천 200 정도 이렇게 드는데 안 되면 추경에라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 시는 아닌데요 천안교육청 같은 경우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중학생 3천명을 전수조사할 예정이다’라고 지금 보도자료에 나와 있어요. 저희도 보니까 안양시 중에서 동안구하고 만안구가 약간의 지금 불균형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안구에 보니까는 좀더 의외로 많이 난독증 아이들이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서 만안구 소재 중학교 1학년 정도는 전수조사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저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랑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리고 제가 안양시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 중에 제가 중점적으로 우리 안양시에 현재 난독증 지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개선한 점을 몇 가지를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과장님도 서두에 말씀하셨지만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단기간의 일회성 공모사업으로 개선되는 어떤 중간에 치료가 중단된다는 것 가장 큰 첫 번째 요인이었고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시작과 그 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인해 전문가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부분도 제가 느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또 느꼈던 것은 뭐냐 하면 교사하고 그 학부모의 인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것으로 상호간의 연계가 되지 않고 그냥 단절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 안양시의 현재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앞으로는 이 사업이 어찌됐든 간에 ‘올해는 잘렸다’라고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이게 추경에라도 만약에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중단되지 않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지속 가능하게끔 어떤 그런 사업으로 하려면요 저는 학부모하고 학생, 담당선생님과 밀접한 어떤 네트워크를 통한 상담과 지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향후에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요. 또 그리고 지금에는 어떻게 보면 획일화된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획일화된 교육이 아닌 개인별 신경학적인 어떤 특성에 맞는 근본적인 어떤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면서 굉장히 저도 난독증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타 지자체를 찾다보니 일단은 천안교육청에 지금 현재 중학생을 상대로 전수조사 내년에 하겠다, 그러니까 2020년도죠.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거기는 굉장히 난독증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많은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조금 받아보셔 가지고요 우리 안양시에도 100퍼센트 모든 것을 지원할 수는 없지만 단계별로 좀 밟아서 조금 더 이 아이들을 위한 어떤 치료가 지속 가능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과장님께 제가 드려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같은 생각입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학교개방시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개방하는 데가 체육관이 36개교고요 운동장이 59개교네요. 그렇죠?
저는 학교개방시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개방하는 데가 체육관이 36개교고요 운동장이 59개교네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네,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 수영장이 있는 학교는 1개교밖에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예, 수영장이 지금 삼성초교에 있고 그다음에 신성중학교에 있는데 삼성초교에 있는 것은 주민개방이 안 되고 학생들만 이용하는 수영장입니다.
○김경숙 위원 지금 체육관 같은 것은 개방이 36개면 지금 한 40퍼센트 정도밖에 개방을 안 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원칙적으로 다 100퍼센트 개방해야 되는데 아마 개방 신청이 안 들어갔거나, 예. 교육청의 방침은 100퍼센트 다 하라는 게 방침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교장선생님 의지에 달려있어요, 지금. 그래서 안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50퍼센트도 안 되고 40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리고 지금 여기 되는 것 보니까 되는 것 중에는 지금 체육관 운동시설 하는 데가 보니까 삼백, 이것 1년 건수죠? 300몇 십개 정도 지금 하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네.
○김경숙 위원 이것은 매일 하다시피 한다는 얘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그렇죠.
○김경숙 위원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예.
○김경숙 위원 이런 것은 다 돈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예.
○김경숙 위원 거의 다 돈을 받고 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것 영업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영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은 개방을 해 주고 동네에서 어르신들 경로잔치하고 그러는 것은 안 해주려 그러고. 어쨌든 학교하고 지금 우리가 안양시에서도, 중앙에서도 하지만 안양시에서도 여기 학교에 지원하는 게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협력이 안 되면 이것은 왜 교장선생님의 권한으로 교육청에서는 다 공유하라고 내려오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지금 사용료를 받는 것은 그 사용료 받는 근거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있어 가지고 거기 규정에 따라서 운동장은 1만원에서 6만원, 체육관은 시간당 2만원에서 4만원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합법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사항이고, 개방을 원칙으로 하는데 학교의 수업일정이나 이런 것에 필요한 시간이 아니면 개방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네에서 경로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안 빌려준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런 것은.
○김경숙 위원 그렇죠. 그리고 사회단체들이 와서 비 오는 날 체육대회를 하려면 그런 것도 사용도 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그런데 그게 수업시간에 그쪽도 체육이나 이런 활동을 하니까 겹치는지,
○김경숙 위원 그것은 시간을 얼마든지 조절을 해서 하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해 주려고 하는 그런 뜻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그래 가지고, 네.
○김경숙 위원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풀어갔으면 좋을지,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이게 국가적인 과제예요, 사실은 교육부에서. 그래 갖고 우리 안양과천교육지원청도 안양시랑 각 학교장이랑 개별적으로 다 모여 가지고 시설개방 협약을 체결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래서 학교개방실무협의회라고 구성을 했어요, 교육청에서. 그래서 저하고 우리 강기남 위원님하고 들어가 있는데 이런 의견들을 다음주 또 월요일 날 회의가 있는데 계속 전달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하실 말씀이 많더라고요. 애로사항을 또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큰 흐름은 개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도 어쨌든 여기 안양시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협조를 받고 부서진 게 있으면 좀 고쳐달라 그러고 그렇게 하면 되지,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뭐 그렇게 자기들은 받는 입장만 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그리고 그런 학교 있으면 저한테 또 얘기를 해 주세요, 별도로. 그러면 제가 교육청에다 또 얘기를 일러 가지고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지금 여기 절반 정도 안 하는 데는 다 그렇다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수요가 없어서 안 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안양시하고 학교 교장선생님과 교육청하고 해서 잘 교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인문교육특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활성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셔서 반갑고요. 인문교육특구로 우리 안양이 신청하게 된 것은 아마 지금 배경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평촌학원가 있잖아요, 평촌학원가.
인문교육특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활성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셔서 반갑고요. 인문교육특구로 우리 안양이 신청하게 된 것은 아마 지금 배경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평촌학원가 있잖아요, 평촌학원가.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네.
○김필여 위원 그게 강남 교육1번가라고 하는데 강남은 당연히 1위겠죠. 그런데 우리가 3위 안에는 든다고 하더라고요, 평촌학원가 여러 가지 그런 교육문화들이. 외부인평가에 거기 한 3대 학원가 이렇게 막 포털사이트에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꼭 학원가가 번성하기 때문에 교육특구 이것하고는 연관이 없지만 그만큼 안양에 대해서 교육도시다 이런 이미지가 좀 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특구 중에 특히 인문교육특구로 우리 안양시가 신청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이렇게 된 배경도 있고 특히 우리 가장 교육이 중요하고 사실 대한민국의 교육 때문에 지금 경제성장을 이룬 거라고도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지금 미래인재센터 대표님도 열심히 그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고 또 청소년재단도 또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소 인문도시라든지 인문교육특구가 좀 위축되고 다소 외면 받은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제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또 미래인재 대표님도 그렇고 청소년재단 대표님, 어디 가셨나? 하여튼 대표님도 그렇고. 정말 교육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시고요 정말 아이디어 그리고 선두 역할을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 계셨으면 국장님께도 부탁하려 했는데 안 계시네요. 어쨌든,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제 분야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산하기관 중에서 사실은 2개나 되는 산하기관들이 그 역할을 하겠어요? 못하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지금 사실은 인문교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정말 중요하고 이 모든 것의 밑바탕이잖아요. 생활에 녹아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인문교육특구다 이러면 이것을 실적을 1년에 한 번씩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실 관리하기 좋은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학교교육에 있어서도 인문교육은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거의 대부분 인문에 다 갖다가 연관시킬 수 있는 거라서, 예.
○김필여 위원 이미 있는 것을 취합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선도적으로 이것을 한번 실현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군포시 같은 경우는 ‘책의 도시’라고 늘 자랑하는데 거기는 ‘청소년교육특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결집시켜서 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과장님들은 항상 그,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항상, 예. 새로운 좋은 사업을 개발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예. 그래서 우두머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우리뿐만 아니라 교육청이랑 협의해서, 예.
○최병일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5개 질의한 것 같아요. 3개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것 간단한 건데 제가 꿈의학교 세부 사업계획서 이것 제출 부탁드리는데요. 민간보조금 2018년 동안초 2억하고 안일초 2019년 2억 지출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사업내용 이 부분을 자료를 다시 한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억나는 것 있으면,
이것 간단한 건데 제가 꿈의학교 세부 사업계획서 이것 제출 부탁드리는데요. 민간보조금 2018년 동안초 2억하고 안일초 2019년 2억 지출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사업내용 이 부분을 자료를 다시 한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억나는 것 있으면,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아, 이것은 꿈의학교는 우리 2억은 전체 12개 사업 찾아가는 꿈의학교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최병일 위원 아, 뒤에 있는 거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예. 이것 신청하고 심사하고 공모할 때 우리 팀장님이랑 담당자하고 관여는 하지만 가서 심사위원으로 서류 자체가 저희한테 없고 그쪽에서 이것 대외비라고 제출을 안 해서 일단 저희가 이것만 첨부를 시킨 거거든요. 다시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면 한 학교에 2억이 아니고 전체,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아니, 12개 사업에.
○최병일 위원 12개 사업에 2억이라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네.
○최병일 위원 그러면 지금 저한테 준 이 12개, 16개 이 사업을 다 했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그렇죠. 예.
○최병일 위원 그런데 대표적으로 한 학교만 이렇게 동안초나 안일초로 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아, 그것은 거점학교라고 해서 교육경비잖아요. 교육경비는 교육청에도 못 나가고 학교로만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안일초로 가지만 안일초에서 쓰는 게 아니고 거기서 바로 다시 배분돼서 12개 비영리단체나 이런 데 하는 꿈의학교로 배분되는 거예요.
○최병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자료 그러면 안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네.
○최병일 위원 두 번째 질의는요 청소년쉼터 민간위탁을 봤습니다. 여기 자료에 조금 안 나와서 궁금한 부분은요 남자쉼터 포유가 직원이 지금 몇 분이세요? 여기 보호인원 14명, 보호정원 15명은 있는데요 관리하는 직원이 혹시 몇 분인지 아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남자쉼터가 제가 봤는데 지금 딱 정확치는 않은데 한 6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최병일 위원 여자는요? 여자는 그보다, 아닌데?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아닌가요?
○최병일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현황을 지금 안 들고 와 가지고,
○최병일 위원 정확치 않으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예, 현황을 안 들고 와서.
○최병일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24시죠. 시설이니까 계속 24시간 이 학생들이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그렇죠. 낮에는 학교 가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 활동하기도 하는데 관리는 24시간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리고 남자쉼터 포유가 인건비만 지금 3억 가까이 되는데 6명은 아닌 것 같은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10명이라고 합니다.
○최병일 위원 10명이고 여성이?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6명.
○최병일 위원 여성이 6명이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예.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네.
○최병일 위원 그런데 여성중장기쉼터 호숙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사회복귀가 2명, 자립은 없었고. 그럼 여기에 몇 명이 있었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정원이 몇 명 중에 몇 명의 가정복귀가 있고 자립이 없는지, 2018년도 가정복귀 여성쉼터에 있는 친구는 7명, 자립은 3명. 그럼 2018년도에도 14명 중에 아니, 정원이 지금 8명 중에 이렇다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그러면 이 자료는 정확한 자료를 추가로 제가 위원님한테 드리면,
○최병일 위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예, 이것 봐서는 몇 명 중에 몇 명이 복귀하고 자립했는지,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거기는 호숙은 3년까지 그,
○최병일 위원 중장기니까, 예.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입주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있는 인원도 있고요 중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인원도 있고 그래서 간단하게 나올 자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예.
○최병일 위원 저희 안양에 청소년쉼터가 대표적으로 2개 있고 또 저기 있죠? 재단 안에 민들레,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일시쉼터.
○최병일 위원 예, 일시 있죠. 관련해서 청소년들이 요즘 몇 명 입소하고 또 자립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알아보고 싶고요.
관련해서 유해환경업소도 이 과징금 10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거죠?
관련해서 유해환경업소도 이 과징금 10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이 10건은 경찰서에서 적발을 해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가 돼서 기소유예나 벌금을 받은 게 통보 온 건에 대해서,
○최병일 위원 만 10건이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아, 포상금? 이것은 그게 아니고.
○최병일 위원 이것은 부과한 것?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예, 그렇게 해서 부과한 겁니다.
○최병일 위원 부과하고 징수했고. 그리고 지금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한 군데가 지금 자진철회?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YMCA가 올해 자진 철회했습니다, 1월부터.
○최병일 위원 자진 철회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예.
○최병일 위원 혹시 그쪽에 저희 시에서 보조금이나 뭐,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보조금 100만원 나갔었는데 올해는 안 나갔습니다.
○최병일 위원 단체마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아니요. 단체별로 조금씩 틀려요. 150 나가는 데 있고 130 나가는 데 있고 100만원 나가는 데 있는데,
○최병일 위원 그것은 그러면 작은 금액이지만 활동내용이나 이런 것도 보고를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예.
○최병일 위원 그럼 그것까지도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자료가 오전부터 내내 이야기하지만 이 자료 봐서는 제가 궁금한 게 다 소화가 안 됩니다. 상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영란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9페이지, 2019년도 안양시 특성화고 1학년 대상으로 진로캠프 운영에 대한 목적을 보면 안양시 소재 특성화고 1학년을 대상으로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목표 설정을 위한 활동과 다양한 진로선택 방안을 제공하여 특성화고 직업교육 활성화 사업비가 한 2억이 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추진방식에 있어서 안양시가 안양과천상공회의소에 수탁을 하였는데 왜 안양과천상공회의소에 이것 사업을 수탁을 하는 거죠,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9페이지, 2019년도 안양시 특성화고 1학년 대상으로 진로캠프 운영에 대한 목적을 보면 안양시 소재 특성화고 1학년을 대상으로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목표 설정을 위한 활동과 다양한 진로선택 방안을 제공하여 특성화고 직업교육 활성화 사업비가 한 2억이 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추진방식에 있어서 안양시가 안양과천상공회의소에 수탁을 하였는데 왜 안양과천상공회의소에 이것 사업을 수탁을 하는 거죠,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이게 안양과천상공회의소에다가 저희가 수탁을 한 게 아니고 이것은 교육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는 6개 특성화고에다가 교육경비로 주고, 인원수 비례해서. 이 6개 학교하고 저희 안양시하고 상공회의소랑 협약을 맺어 가지고 이 학교에서 상공회의소로 위탁을 한 형태입니다.
○위원장 임영란 학교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예.
○위원장 임영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상공회의소를,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예, 교육경비를 받아서 상공회의소로 갔습니다.
○위원장 임영란 위탁을 했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예.
○위원장 임영란 이게 뭐냐 하면요, 그런데 사설교육기관 재수탁을 안양과천상공회의소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관내 예산으로다가 관내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건데 이것을 보면 장소가 청호인재개발원이라고 화성시 소재예요. 그래서 과천상공회의소에 관내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여기다 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장님이 자료 요청하셔 가지고 저도 알아봤는데 이것은 워크숍을 진행한 장소는 화성인데 그 업체는 수원인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을 특성화고 신입생 진로캠프를 먼저 진행한 곳이 수원인데 수원에서 했었는데 수원 학교의 워크숍을 진행했던 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에서 이쪽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된 동기는 급히 갑자기 올해 처음 하다보니까 이런 노하우가 없다 보니 시간도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경험이 있는 수원상공회의소의 추천을 받아서 그냥 이 업체랑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이랑 저희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저희 입장도 시비가 투입되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화성시 소재 청호인재개발원은 안양에도 블루몬테나 이렇게 청소년수련시설이 있지만 이 특성화고 아이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진짜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느끼고 우리가 대우받고 있구나 이런 사실을 느끼게 자연이나 이런 풍광이 좋은 곳으로 가다 보니까 화성을 간 것 같습니다.
어제 위원장님이 자료 요청하셔 가지고 저도 알아봤는데 이것은 워크숍을 진행한 장소는 화성인데 그 업체는 수원인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을 특성화고 신입생 진로캠프를 먼저 진행한 곳이 수원인데 수원에서 했었는데 수원 학교의 워크숍을 진행했던 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에서 이쪽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된 동기는 급히 갑자기 올해 처음 하다보니까 이런 노하우가 없다 보니 시간도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경험이 있는 수원상공회의소의 추천을 받아서 그냥 이 업체랑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이랑 저희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저희 입장도 시비가 투입되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화성시 소재 청호인재개발원은 안양에도 블루몬테나 이렇게 청소년수련시설이 있지만 이 특성화고 아이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진짜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느끼고 우리가 대우받고 있구나 이런 사실을 느끼게 자연이나 이런 풍광이 좋은 곳으로 가다 보니까 화성을 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영란 그래서 우리 시와 타 지역 소재 사설교육기관으로 위탁된 게 저는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의 선순환 원칙에 의해서 안양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지역업체를 지원하고 육성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 편성을 보니까 또 증액이 됐어요, 3억 넘게.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아, 2억 2천이에요.
○위원장 임영란 2억 2천?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예.
○위원장 임영란 그다음에 교육청비가 또 1억 1천인가?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예, 그래서 3억 3천, 예.
○위원장 임영란 3억 3천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과장님께서 그것을 관내업체로 해 주시라고, 상공회의소하고 꼭 해야 된다면 그 예산이 학교로 특성화고 내려와서 상공회의소로 가도 관내업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찾아보면.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네. 제가 시작단계에서부터 특성화고 교장선생님들이랑 그 상공회의소랑 회의할 때 그런 사항을 전달을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란 아무튼 지역경제, 저희는 안양시의원이고 안양시 예산으로 하는 거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저도 안양시 공무원이고,
○위원장 임영란 과장님께서 어련히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또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고 하다가 보니까 또 수원시 상공회의소에서 물어보고 그런 절차들이 있었으니 올해는 과장님이 조금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사실 저희도 상공회의소에서 직접 한다고 생각을 했지 또 다른 업체랑 같이한다 이런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보고 할 때 가서 보니까 그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미처 저희가 생각 못했던 사항이고 이런 사항은 전달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란 저도 이제 보니까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 네.
○위원장 임영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이성희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신 식품안전 아, 그럼 잠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이성희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신 식품안전 아, 그럼 잠깐,
○강기남 위원 쉬었다 해야지.
○위원장 임영란 예. 잠시 감사를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신 식품안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신 식품안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김신 식품안전과장 김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채명 부위원장님께서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대상,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전담관리원 현황과 위촉내용을 구체적인 자료 제출과 업무보고 시 먹거리안전폴리스단 42명이 활동하였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22명으로 인원수가 다른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대상,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전담관리원 현황과 위촉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업무보고 시 먹거리안전폴리스단과 전담관리원 인원수가 차이나는 것은 먹거리안전폴리스단 42명 구성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22명, 시니어감시원 4명, 일반소비자식품감시원 16명이 포함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 3년간 실적을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2018년도 334두, 2019년 10월말 현재 945두의 길고양이에 대한 중성화수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동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길고양이 유입을 막고 번식도 억제시켜 개체수 조사를 통한 소음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내 ‘깔끔음식업소 만들기’ 신청단계부터 선정까지 세부 자료와 선정위원회 명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내 ‘깔끔음식업소’는 경기도에서 추진하여 2017년 박달시장, 2018년에는 호계종합시장, 2019년은 관양시장이 선정되어 업소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여 시설 개․보수 비용 및 위생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상인회에 안내공문을 발송하여 희망하는 관양시장상인회를 추천하였습니다. 사업대상 선정은 경기도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되나 금년에는 신청 7개 시군 중 2개 시군은 중복 지원으로 심의위원회는 도에서 미개최되었습니다. 관양시장 내 깔끔업소 선정은 일반․휴게․제과․즉석판매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업소에 한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양봉농가 교육비 지원 전액 불용사유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침체된 양봉농가의 사기를 진작하고 양봉사양 신기술의 정보교류로 인한 농가의 꿀 및 부산물 생산증가로 소득증대, 선진양봉시설 견학, 전국양봉축제 참가를 위한 교육비를 시비로 2차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고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축산 관련 단체행사 및 모임을 금지하여 양봉축제 개최가 취소되어 부득이하게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하여 업무보고 85쪽, 삼막애견공원 이용 운영실적과 운영비 및 인건비 포함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삼막애견공원 이용 운영실적은 2019년 10월말 현재 이용인원은 동반인원 포함 7만 6천 581명이 삼막애견공원을 방문하였고 반려견은 5만 2천 449마리와 견주 4만 495명이 이용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거주지별 이용자 현황은 우리 시가 1만 6천 647명, 경기도 내 타 시군 9천 550명, 경기도 외는 1만 4천 322명으로 시 외곽 접경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타 지역시민이 약 60퍼센트로 더 이용하는 것으로 우리 시민뿐 아니라 타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운영비 및 인건비입니다.
삼막애견공원 인건비는 3명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10개월분 6천 240만원과 놀이터 위생안전 관련 소독방역비 570만원, 놀이터 무인경비 67만 6천원, 청소용품 등 소모품구입 582만 8천원, 놀이터 홍보안내 홍보물제작비 92만 3천원, 전기료 등 3종 공공요금 320만원, 9월 7일 태풍 링링 시 삼막애견공원 펜스 등 일부가 파손된 피해가 있어 시설물 복구비용 125만원, 하절기 별도 소독방역을 위한 장비 및 약품구입비 149만 6천원, 하절기 2시간 연장 운영계획에 대한 편의시설물 조명, 그늘막, 의자에 대한 설치비 5천 900만원, 인건비와 시설비가 총 1억 4천 54만 1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삼막애견공원 이용객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자료 292쪽,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실적 및 위반업소, 행정처분내역과 293쪽,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지도점검 및 위반업소, 행정처분 상세내역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경기떡산업 활성화사업 경기도 내 사업시행 시군 현황 및 사업지침서 사본, 떡집에 보낸 공문사본, 사업개요, 떡가공협회 임원명단, 신청접수 및 지정된 현황과 양곡창고 점검 및 단속 세부자료, 경기도 매칭 떡산업 활성화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떡산업 활성화사업 경기도 내 사업시행 시군은 성남시, 용인시 등 19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지침서, 사업홍보 공문사본, 사업개요, 떡가공협회 임원명단, 신청접수 및 지정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양곡창고는 안양, 군포, 의왕, 과천에서 안양농협 비산창고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양곡창고는 매월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재고조사는 상․하반기 2회 실시하여 재고량 일치여부 및 양곡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경기미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상․하반기 2회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및 유통기한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경기도 매칭 떡산업 활성화사업의 문제점은 경기떡산업 활성화사업이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에서 금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떡 가공업체에 대한 홍보기간이 약 2주로 짧아 신청업소가 적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기도와 매칭하는 사업은 사업시행 전 충분하게 홍보하여야 하나 경기도 공문 시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자료 289쪽, 290쪽 식품안전과 소관 위원회 중 식생활교육 조례 위원회와 음식관광산업위원회 5년간 운영실적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양시 식생활교육 조례」 제8조와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의거 2017년도 3월과 8월에 각각 구성되었고 식생활교육위원회는 2017년과 2018년도에 식생활교육사업자 선정심사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3차에 걸쳐 공고를 하였으나 식생활교육을 신청한 사업자가 없어서 예산을 2차 추경에 삭감하여 위원회를 미개최하였습니다. 2018년 운영실적은 작년도 자료 작성 착오로 미기재 되었습니다. 또한 음식관광산업자문위원회 운영 미개최는 음식관광산업 지원에 대한 사업이 미발생되었기 때문에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 계획 및 현황, 포획과정, 중성화수술 이후 사진, 사업계획 대비 효과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우리시 등록된 반려견수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하여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근거 및 병원명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채명 부위원장님께서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대상,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전담관리원 현황과 위촉내용을 구체적인 자료 제출과 업무보고 시 먹거리안전폴리스단 42명이 활동하였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22명으로 인원수가 다른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대상,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전담관리원 현황과 위촉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업무보고 시 먹거리안전폴리스단과 전담관리원 인원수가 차이나는 것은 먹거리안전폴리스단 42명 구성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22명, 시니어감시원 4명, 일반소비자식품감시원 16명이 포함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 3년간 실적을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2018년도 334두, 2019년 10월말 현재 945두의 길고양이에 대한 중성화수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동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길고양이 유입을 막고 번식도 억제시켜 개체수 조사를 통한 소음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내 ‘깔끔음식업소 만들기’ 신청단계부터 선정까지 세부 자료와 선정위원회 명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내 ‘깔끔음식업소’는 경기도에서 추진하여 2017년 박달시장, 2018년에는 호계종합시장, 2019년은 관양시장이 선정되어 업소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여 시설 개․보수 비용 및 위생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상인회에 안내공문을 발송하여 희망하는 관양시장상인회를 추천하였습니다. 사업대상 선정은 경기도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되나 금년에는 신청 7개 시군 중 2개 시군은 중복 지원으로 심의위원회는 도에서 미개최되었습니다. 관양시장 내 깔끔업소 선정은 일반․휴게․제과․즉석판매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업소에 한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양봉농가 교육비 지원 전액 불용사유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침체된 양봉농가의 사기를 진작하고 양봉사양 신기술의 정보교류로 인한 농가의 꿀 및 부산물 생산증가로 소득증대, 선진양봉시설 견학, 전국양봉축제 참가를 위한 교육비를 시비로 2차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고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축산 관련 단체행사 및 모임을 금지하여 양봉축제 개최가 취소되어 부득이하게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하여 업무보고 85쪽, 삼막애견공원 이용 운영실적과 운영비 및 인건비 포함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삼막애견공원 이용 운영실적은 2019년 10월말 현재 이용인원은 동반인원 포함 7만 6천 581명이 삼막애견공원을 방문하였고 반려견은 5만 2천 449마리와 견주 4만 495명이 이용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거주지별 이용자 현황은 우리 시가 1만 6천 647명, 경기도 내 타 시군 9천 550명, 경기도 외는 1만 4천 322명으로 시 외곽 접경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타 지역시민이 약 60퍼센트로 더 이용하는 것으로 우리 시민뿐 아니라 타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운영비 및 인건비입니다.
삼막애견공원 인건비는 3명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10개월분 6천 240만원과 놀이터 위생안전 관련 소독방역비 570만원, 놀이터 무인경비 67만 6천원, 청소용품 등 소모품구입 582만 8천원, 놀이터 홍보안내 홍보물제작비 92만 3천원, 전기료 등 3종 공공요금 320만원, 9월 7일 태풍 링링 시 삼막애견공원 펜스 등 일부가 파손된 피해가 있어 시설물 복구비용 125만원, 하절기 별도 소독방역을 위한 장비 및 약품구입비 149만 6천원, 하절기 2시간 연장 운영계획에 대한 편의시설물 조명, 그늘막, 의자에 대한 설치비 5천 900만원, 인건비와 시설비가 총 1억 4천 54만 1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삼막애견공원 이용객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자료 292쪽,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실적 및 위반업소, 행정처분내역과 293쪽,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지도점검 및 위반업소, 행정처분 상세내역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경기떡산업 활성화사업 경기도 내 사업시행 시군 현황 및 사업지침서 사본, 떡집에 보낸 공문사본, 사업개요, 떡가공협회 임원명단, 신청접수 및 지정된 현황과 양곡창고 점검 및 단속 세부자료, 경기도 매칭 떡산업 활성화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떡산업 활성화사업 경기도 내 사업시행 시군은 성남시, 용인시 등 19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지침서, 사업홍보 공문사본, 사업개요, 떡가공협회 임원명단, 신청접수 및 지정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양곡창고는 안양, 군포, 의왕, 과천에서 안양농협 비산창고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양곡창고는 매월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재고조사는 상․하반기 2회 실시하여 재고량 일치여부 및 양곡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경기미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상․하반기 2회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및 유통기한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경기도 매칭 떡산업 활성화사업의 문제점은 경기떡산업 활성화사업이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에서 금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떡 가공업체에 대한 홍보기간이 약 2주로 짧아 신청업소가 적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기도와 매칭하는 사업은 사업시행 전 충분하게 홍보하여야 하나 경기도 공문 시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자료 289쪽, 290쪽 식품안전과 소관 위원회 중 식생활교육 조례 위원회와 음식관광산업위원회 5년간 운영실적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양시 식생활교육 조례」 제8조와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의거 2017년도 3월과 8월에 각각 구성되었고 식생활교육위원회는 2017년과 2018년도에 식생활교육사업자 선정심사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3차에 걸쳐 공고를 하였으나 식생활교육을 신청한 사업자가 없어서 예산을 2차 추경에 삭감하여 위원회를 미개최하였습니다. 2018년 운영실적은 작년도 자료 작성 착오로 미기재 되었습니다. 또한 음식관광산업자문위원회 운영 미개최는 음식관광산업 지원에 대한 사업이 미발생되었기 때문에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 계획 및 현황, 포획과정, 중성화수술 이후 사진, 사업계획 대비 효과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우리시 등록된 반려견수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하여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근거 및 병원명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
○김경숙 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김신 예. 계속하여,
○김경숙 위원 제 것은 자료로 볼게요.
○식품안전과장 김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식당 입식식탁 교체에 대한 설명과 소규모음식점에 대한 지원내역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2020년 경기도 시군 음식문화개선 특화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음식점 입식식탁 교체지원 제안서를 제출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우리 시를 방문하는 외국인의 문화에 맞춘 외식환경 조성 및 좌식식당 이용에 불편을 느낀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입식형식탁으로 교체를 희망하는 50개소를 신청 받아 업소당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음식점 지원내역으로는 외식업 현장맞춤형 컨설팅사업,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과 경제정책과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홍보 실시, 내년에도 외식업 현장맞춤형 경영컨설팅사업, 시설개선 및 융자금, 입식식탁 교체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식당 입식식탁 교체에 대한 설명과 소규모음식점에 대한 지원내역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2020년 경기도 시군 음식문화개선 특화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음식점 입식식탁 교체지원 제안서를 제출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우리 시를 방문하는 외국인의 문화에 맞춘 외식환경 조성 및 좌식식당 이용에 불편을 느낀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입식형식탁으로 교체를 희망하는 50개소를 신청 받아 업소당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음식점 지원내역으로는 외식업 현장맞춤형 컨설팅사업,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과 경제정책과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홍보 실시, 내년에도 외식업 현장맞춤형 경영컨설팅사업, 시설개선 및 융자금, 입식식탁 교체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임영란 서면답변 갈음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김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란 김신 식품안전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숙 위원 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김신 네,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또 밖으로 다 돌아다니는 일이에요, 현장으로.
○식품안전과장 김신 네,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지금 원산지 표시나 가축전염병 이 먹거리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밖에 외부에서 돌아다니시는 일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반려견이 지금 등록한 수가 3만마리예요. 그렇죠?
우리 반려견이 지금 등록한 수가 3만마리예요.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김신 네,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 되는데 지금 등록 안 한 애견들도 많죠?
○식품안전과장 김신 한 60퍼센트 정도는 등록 안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60퍼센트가요? 네. 등록하는데 등록 예산이 ’16, ’17, ’18년도에 2천만원씩인데요 지금 ’19년도에는 6천 1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올라간 이유가 등록하는데 무슨 금액이 더 오르는 이유가 있나요?
○식품안전과장 김신 금년부터 저희가 9월 달부터 동물등록을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우리 시민의식도 동물등록으로 의식이 많이 높아졌고요. 또 저희가 금년에 처음 1건 했습니다마는 동물등록을 안 하고 다니면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지금 그런 조사 같은 게 실제로 말만 그렇지 조사는 못하죠, 인력 때문에?
○식품안전과장 김신 저희가 사법권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신분증을 표출시키거나,
○김경숙 위원 그렇죠. 공무원증이나 뭐 그런 것으로,
○식품안전과장 김신 그렇게 하기에는 시민들한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 위주보다는 현재까지는 계도 위주로 홍보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앞으로는 법을 만들었으면 실천을 하셔야죠.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김신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금 945두잖아요. 그런데 동물병원이 여러 군데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병원이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용역을,
○식품안전과장 김신 우리 안양시에 43개 정도의 동물병원이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 연초에 입찰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은 2억 2천 500으로 시작했는데 국․도비가 중간에 조정이 돼서 1억 9천 500으로 예산이 축소가 됐고요. 이것도 서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김경숙 위원 사업이에요?
○식품안전과장 김신 예,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입찰을 한번 안 됐다 재입찰해 가지고 수의계약하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왜 안 하려고 그러죠?
○식품안전과장 김신 이게 칼을 대고 하는 수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 관내 하은동물병원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저희가 권역별로 동안구, 만안구 금액을 나눠서 그렇게 해 볼 생각으로 있는데 사실 43개 동물병원에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해야 되는데,
○김경숙 위원 어쨌든 병원에서도 지금 수술하는 병원도 많이 있는데 일반인들이 가서 중성화수술을 다른, 애완견도 다 하고 있어요. 중성화수술 일부러 다 하는데 왜 안 하려고 그러는, 돈 버는데 안 하려고 하는 병원이 있을까요?
○식품안전과장 김신 이게 반려견 같은 경우는 일반병원에서 선호를 하지만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길고양이잖아요. 길고양이기 때문에 어떤 위생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김경숙 위원 어쨌든 저도 병원에,
○식품안전과장 김신 야생이잖아, 야생.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병원에 일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김신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이게 포획하는 분들은 누가 포획을 하죠?
○식품안전과장 김신 동물 수술하는 병원에서 고용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그럼 이 병원에서 지금 여기 중성화수술 하는데 한 마리당 얼마 정도 꼴이 되나요?
○식품안전과장 김신 지금 저희가 파악해 놓은 것은 토탈 마리당 15만원 정도 하는데요.
○김경숙 위원 15만원이요?
○식품안전과장 김신 포획하는데 아마 반이 소요가 되고 수술하는데 아마 반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절반 정도 그럼 한 7만 5천원 반반 이렇게 해서요?
○식품안전과장 김신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포획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잡다 보면 암놈도 나오고 수놈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수놈만 골라서 이렇게 하나요? 양쪽을 다 해야지.
○식품안전과장 김신 이게 양쪽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수컷은 수술하고 나서 24시간 정도 동물병원에 놔놓고 상태를 추이를 보고요 암컷 같은 경우는 수술하기가 더 상체가 크기 때문에,
○김경숙 위원 힘들어요?
○식품안전과장 김신 한 72시간 이상을 병원에서 가둬놓고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그래도 다 같이해야 된다고 봅니다.
○식품안전과장 김신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수놈만 할 게 아니라. 네, 알겠고요. 어쨌든 다른 병원에도 그것을 원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반려동물 문화교실 여기 있는데요 교육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일요일 날 교육을 했는데 사진을 보니까는 사람이 별로 없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 반려동물 문화교실 여기 있는데요 교육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일요일 날 교육을 했는데 사진을 보니까는 사람이 별로 없네요.
○식품안전과장 김신 저희가 당초에 공고를 해 가지고 모집을 했는데 한 4 대 1 정도의 경쟁률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32명 정도의 계획을 했는데 수료하는 시민들은 22명으로서 이 부분이 좀 저희가 많은 시 예산을 투입은 했지만 수료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니, 일요일 날 삼막애견공원에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식품안전과장 김신 이론교육은 평생교육원에서 하고요.
○김경숙 위원 현장교육은 삼막애견공원에서 했는데,
○식품안전과장 김신 실기교육은 애견공원에서 개장하기 전에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개장하기 전에 했어요?
○식품안전과장 김신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 이게 ’19년도 6월 달인데요?
○식품안전과장 김신 아니, 우리가 삼막애견공원에 일반시민들이 오기 전에 교육생들만 별도로 같이 교육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시간은 몇 시로 했는데 그런가요, 시간을?
○식품안전과장 김신 아침 8시부터 9시요.
○김경숙 위원 아, 그래요? 어쩐지 사람이 없더라고. 일요일 날은 거기가 메워져서 7, 800명 정도 온다는 그런 게 있는데 사진에 별로 없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예산액이 1천만원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지금 교육하는 분이, 교육한 사람요 안양시에 있는 ‘동그람이’예요. ‘동그람이’라는 무슨 애완교육하는,
지금 예산액이 1천만원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지금 교육하는 분이, 교육한 사람요 안양시에 있는 ‘동그람이’예요. ‘동그람이’라는 무슨 애완교육하는,
○식품안전과장 김신 전문교육관으로 돼 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언론 한국일보의 자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여기 캣맘 고양이까지 또 고양이교육도 하나 봐요.
○식품안전과장 김신 9월 8일 날 시청 강당에서요 고양이에 대한 관심 있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200명이서 한 적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여기도 동그람이가 이 예산이 있는데,
○식품안전과장 김신 1천만원에 대한 그,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 각각인가요?
○식품안전과장 김신 교육비는 똑같, 뭐죠, 한 사업비인데요 업체는 똑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업체는 똑같아서 이분들밖에 없나 했습니다, 이 교육하는 분들이.
○식품안전과장 김신 우리나라에 몇 개 업체가 있는데요. 우리 안양시는 현재까지는, 저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들어서 저도 우리 안양시 업체가 있는지 먼저 우선 찾아보고 없으면 타 지자체 아니면 외부업체 선정하라고 구두지시를 내린 적은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어쨌든 축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요.
지금 제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이고요.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여기 자료를 준 것에 보면요 지금 고용자가 준고령자, 고령자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주신 것에도 보면 38개 항목이 있는데 이게 전국인 거죠? 전국 기간제근로자. 안양시에 포함된 것은 아니죠?
지금 제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이고요.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여기 자료를 준 것에 보면요 지금 고용자가 준고령자, 고령자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주신 것에도 보면 38개 항목이 있는데 이게 전국인 거죠? 전국 기간제근로자. 안양시에 포함된 것은 아니죠?
○식품안전과장 김신 안양시에서,
○김경숙 위원 안양시 만인가요, 이게?
○식품안전과장 김신 중앙정부 지침을 받아서 우리 안양시에서 별도로 만든 지침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안양시에 여기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들어가려면, 여기에?
○식품안전과장 김신 저희는 좀 전에도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60세 미만은 나중에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 공고를 했을 때 60세 이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공고를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그것은 들었는데요. 일단은 여기는 지금은 명퇴도 많고 또 실업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60세 되기 전에 정년되기 전에.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김신 네,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의 갈 곳도 열어두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고령자도 준고령자에 그 사람들이 포함이 돼요. 55세부터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령자를 여기를 우선 적용하라는 그런 법률이 있는데 지금 ’17년도에 정규직, 비정규직 전환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60세로 그냥 정한 거예요.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김신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무조건?
○식품안전과장 김신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법률은 없는 거잖아요. 60세로 하라는 법률은 없고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렇게 60세로 정한 거죠?
○식품안전과장 김신 인력관리는 총무과 조직관리팀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그 과에서 사람을 쓰고자 하면 사전에 조직관리팀의 진단을 받고 또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이게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임의적으로 55세다, 60세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근무환경이라든지 근무여건이라든지 이런 난이도를 봐서 60세 이상이면 기간제 삼막애견공원에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60세 이상으로 방침을 받아서,
○김경숙 위원 지금 애견공원도 그렇지만 지금 여기 38개 항목을 이렇게 훑어보면요 지금 나이도 나이지만 여기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지금. 60세 이하들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70세 이상 된 분들 운전면허증도 또 이렇게 수거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 보면 이것을 할 수 있을까,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이런 직업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 때문에 60세로 정했는데 지금 58세로 하면 58세 2년 근무를 하면 정규직으로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정규직으로 하면 2년이 지나면 이 사람은 60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60세가 되면 정규직으로 할 일이 없잖아요. 어차피 퇴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8세로도 충분히 가능해서 이런 분들을 취업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해서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식품안전과장 김신 그래서 몇몇 어려움에 있는, 물론 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60세 미만을 채용을 했을 경우에 일단 조직관리팀에서 그게 가능한 건지 첫째 알아봐야 되고요. 또 저희가 판단해서는 60세 이상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60세 이상을 선발을 했기 때문에,
○김경숙 위원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김신 그 부분이 가능한 건지는 조직관리팀하고,
○김경숙 위원 어쨌든 젊은 분이 일하는 것은 더 효율성도 있고 또 효과적인 일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노인일자리도 여러 가지 많잖아요. 이외에도 노인장애인과에서도 또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이렇게 정해놓는 게 마땅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것을 한번 더 따져보시고요 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확대해서 고용 창출을 일으키는 그런 정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옥란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 사회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이 청년도 있고 장년도 있고 그다음에 고령자도 필요하고요. 지금 반려견놀이터에 하는 일들이 항상 어떤 노동의 강도를 필요로 하는 일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아까 김필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좀 다양화할 필요도 있고 저희도 지금 제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연초만 해도 연 6만 9천이었나 지금 7만 1천명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건강한 노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일자리를 오히려 이런 일들을 많이 만들어서 확대해 드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 사회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이 청년도 있고 장년도 있고 그다음에 고령자도 필요하고요. 지금 반려견놀이터에 하는 일들이 항상 어떤 노동의 강도를 필요로 하는 일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아까 김필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좀 다양화할 필요도 있고 저희도 지금 제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연초만 해도 연 6만 9천이었나 지금 7만 1천명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건강한 노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일자리를 오히려 이런 일들을 많이 만들어서 확대해 드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어르신들만 노인일자리를 확대하지 마시고 젊은 사람도 좀 해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정옥란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경숙 위원 지금 이 사람들은요 명퇴해 갖고 지금 생활비가 더 써야 될 나이예요. 애들 자녀도 결혼시켜야죠, 가정에 생활비도 갖다 줘야 되죠. 남자들 힘들어요.
○복지문화국장 정옥란 아니, 그런데 위원님. 이제 청년이 먼저냐, 장년이 먼저냐, 노인이 먼저냐 할 것은 사실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누구를 두느냐의 문제인데 그 일자리의 성격이라든가 그다음에 하는 일 그다음에 우리 사회 어느 층에 먼저 배려를 해야 될까 문제는 정답은 없으나 저희 안양시에서 봤을 때는 애완견놀이터에 대해서는 노인․어르신일자리였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시행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김경숙 위원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요 저것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애완견을 제가 어쨌든 우리 동네에 있기 때문에 민원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바닥에,
○복지문화국장 정옥란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바닥에 변들도 많이 있고요. 갔는데 여름에도 배변을 모아놓은 통 속에 그것 하루에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런데도 그 통이 꽉 차 갖고 냄새가 진동하고 버리기도 참,
○복지문화국장 정옥란 네, 그런 것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게 하고 개털도 그냥 너무 많아 가외로 막 이렇게 뭉쳐서 돌아다니는 것 보고 이게, 어쨌든 어르신들이야 잘 움직이시려고 또 안 하시잖아.
○복지문화국장 정옥란 성격 나름이고, 네.
○김경숙 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젊은 사람을 더 한두 살이라도 젊은 사람으로 해서 그렇게 일을 하자는 얘기죠.
○복지문화국장 정옥란 그런데 그분도 언젠가는 1, 2년 후에요 또 어르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두 살 차이니까 저희 일자리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다고 60세 딱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70 넘은 분들도 하시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살이라도 더 어린 사람으로 채용하면 어떨까. 일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옥란 네, 그렇게 기우를 걱정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대신 일을 좀 잘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근태라든가 이런 것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니, 그것도 애완견만도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지금 거기 55세 준고령자를 보면서, 지금 정부정책도 55세 고령자로 들어갔잖아, 준고령자로. 들어갔는데 그것을 정규직, 비정규직 그것 전환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딱 잘라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복지문화국장 정옥란 아니요.
○김경숙 위원 유동성 있게 일을 해야 되지 않나. 58세로 해도 무조건,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38개 항목에 있는 것들을 58세로 하세요. 그리 해서 그 사람들을 더 확대해서 그런 분들 일자리를 더 창출해 주는 게 더 좋은 일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옥란 아니,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저희 안양시에서는 중장년센터도 마련하고 일자리도 지금 저희가 마련하기도 하고 알선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에 방점을 찍고 일을 하느냐의 차이인 거지 사실은 중년이 해도 되고 솔직히 청년이 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오히려 작년보다는 고령일자리가 더 작기 때문에, 저희가 일자리사업을 해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 더 확대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55세에 퇴직한 사람들은 진짜 또 다시 회사에 들어간다는 것은 힘들어요. 지금 경비원이나 그런 데로 또 들어가야 돼, 관리원이나 경비원이나 그런 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데도 문을 열어줘야죠.
○복지문화국장 정옥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58세니까, 사실은 저희 과장님께서 기간제 얘기했는데 그런 것을 하기보다는 제가 봐서는 노인일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했던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김경숙 위원 노인들은 어쨌든 노인 공공근로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또 65세 되면 연금도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관리를 해야지 무조건 뭐 노인, 그러면 중년층들은 뭐 어떻게 하라고,
○복지문화국장 정옥란 그 일자리사업은 또 나름대로 하고 있으니까요.
○최병일 위원 똑같은 내용이라서 제가 이어서, 저도 질의 중에 삼막애견공원 이용 운영실적 사는 곳과 운영비, 인건비 포함해서 자료 요청했습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질의한 의도는 제가 여기를 두 번을 가봤어요. 과장님, 저 좀 보세요.
제가 이 질의한 의도는 제가 여기를 두 번을 가봤어요. 과장님, 저 좀 보세요.
○식품안전과장 김신 예.
○최병일 위원 두 번을 갔거든요. 갔는데 정말 사람이 너무 많고요. 우리 시 이용률이 41퍼센트,
○식품안전과장 김신 예, 맞습니다.
○최병일 위원 나머지는 타 사람들이 이용할 정도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시설이 좋아서 그런지 제가 갈 때마다 비닐봉지나 기타 우리 반려견 필요한 것을 다 들고 갔는데 들고 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비닐도 있고 물도 있고 아주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이쯤 됐으면 타시 같은 경우는 최소한 비닐봉지값은 1천원이라도 입장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신 저는 개인적으로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우리 안양시민보다는 외부 시민들이 많고요.
○최병일 위원 훨씬 더 많죠.
○식품안전과장 김신 그런데 거기가 순수한 우리 안양시 토지가 아니고 도로공사 토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기 전에 실무자 또 실무팀장하고도 ‘일정 부분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전국 지자체에서 애견공원의 입장료를 받는 데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합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면 운영비나 이런 보조도 안 돼, 1억 4천이에요. 지금 들어가는 돈이 1억 4천인데 앞으로 더 많은 애견들이 오면 반려견들이 오면 훨씬 더 운영비는 늘어날 겁니다.
○식품안전과장 김신 예, 그렇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안양시에서 안양시민뿐만 아니라 타시에 그것도 더 많은 타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원해야 되는 게 맞나요? 그런 부분들은 좀 제한해야죠.
○식품안전과장 김신 글쎄, 우리 안양시민은 무료로 입장을 시키되,
○최병일 위원 다른 시도 다 무료예요.
○식품안전과장 김신 그러니까 타 지역시민들은 일정 부분 이용부담을 하는 게 저는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병일 위원 그것을 관철시키셔요.
○식품안전과장 김신 우리 자문변호사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렇게 하시고 혹시라도 그게 안 된다면 지금 지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작게는 비닐봉지지만 그 외에도 혹시 우리 시하고 타시하고 지원이 안 된다면 후원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차별을 두는 것이 좋겠다. 사실은 공원이 활성화가 안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저도 가면 되게 복잡해요. 되게 복잡하고 차 댈 데가 없어 가지고 그 주변 동네에다가 도로가에다 댄다든지 되게 복잡하거든요. 이럴 경우는 어느 정도 차별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유지비, 인건비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도 꼭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식품안전과장 김신 예,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리고 질의한 것 중에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열 군데가 행정처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곳에서 과태료 200만원 또 과징금 400만원 여기는 뭐하는 곳인가요? 이게 과태료 받고 바로 또 영업이 가능한가요? 2번, 3번이요.
○식품안전과장 김신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이것도 아까 보니까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 그러면 정지인가요?
○식품안전과장 김신 과징금은 상관이 없고요.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을 했을 경우에만 영업정지 할 수 있고 나머지는 과징금 내지는 과태료 부분입니다.
○최병일 위원 네, 그렇군요. 우리 올해 영업정지가 그럼 지금 두 군데인가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게?
○식품안전과장 김신 예.
○최병일 위원 저는 올해 것만 자료 요구했지만 혹시 과장님, 작년에 비해서 해 본다면 이게 어떻게 많이 단속해서 줄어든 건지 아니면 유지된 건지 말씀해 주세요.
○식품안전과장 김신 우리 지자체 공무원들 단속보다는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부분하고 경기도 특사경에 의해서 적발돼서 저희한테 통보 온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년 차이는 대동소이합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면 거의 우리가 단속해서 한다기보다는 신문고에서 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김신 예, 국민신문고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든지 신고가 된다든지 아니면 식약처로 직접 신고가 된다든지 아니면 특사경에서 저희한테 통보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아무튼 끝으로 우리 이번에 안양시가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한 군데 있었는데 잘 해서 크게 퍼지지 않고 미연에 방지를 잘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얘기해 주세요.
○식품안전과장 김신 최초로 우리 담당 실무자가 제안을 했고요 저하고 팀장이 농가를 설득을 한 2, 3일 했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한 농가만의 문제가 아니고 3킬로 이내에 협신식품이라는 도축장이 있습니다. 거기 만약에 한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이 되면 최소한 3주 이상을 영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손실비용을 따졌더니 한 100억원 이상 손실이 나고요. 또 그 시점에 우리 안양시의 시민축제라든지 음식문화축제라든지 YWCA에서 이런 민간축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시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우리 예산은 없지만 예비비로 투입을 해서 선제적으로 출하를 유도시키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하나는 3개월 동안 초소 운영을 했을 때 한 8천 400만원 정도의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들어갔습니다, 추계를 했을 때. 아직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종식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만약 3개월 정도 운영을 했을 경우에 8천 400만원이고 저희가 법령이나 어떤 지침은 없지만 저희가 직접 수매를 했을 경우에는 한 3천 700만원 정도 되면 충분히 농가에 보상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설득을 시켜서 그렇게 종식된 내용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의왕시라든지 광명시가 저희한테 벤치마킹을 해 갖고요 또 농림부에서도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최초로 우리 안양시가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전국 시에 300두 미만은 전부 다 조기 출하하는 것으로 지침까지 내려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잘하셨다고요 칭찬 드리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관계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식품안전과장 김신 예비비로 썼기 때문에, 물론 의장님이나 우리 위원장님이나 양쪽 총무경제위원장님,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찾아뵙고 예비비로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이 내용을 설명을 해 드렸는데 또 한편으로는 예비비를 써 가지고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병일 위원 아니요. 그런 부분은 전염병이 돌기 전에 사전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식품안전과장 김신 고맙습니다.
○최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식품안전과장 김신 네, 그렇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아직 시행 안 한 데도 있습니다.
○강기남 위원 문제가 돼 갖고 서울도 보니까 대외적으로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양 지도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고양이가 동안구 아파트 쪽은 거의 없어요, 사실. 저도 아파트 사는데 피해는 전혀 모르겠어요, 고양이에 대한 피해는. 그런데 아마 주택가에서 막 서로 싸우면서 울부짖는 소리나 쓰레기봉투 다 찢는 그런 것 때문에 민원 들어오는 거죠?
○식품안전과장 김신 예, 그렇습니다.
○강기남 위원 그러면 만안구에 주로 몰려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 안양 고양이 수가 대략 몇 마리 정도 파악하세요?
○식품안전과장 김신 2018년도에 안양시의 캣맘캣대디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안양시는 1만마리 정도가 서식할 거라고 판단이 됐고요.
○강기남 위원 1만마리?
○식품안전과장 김신 예. 특히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산을 끼고 있는 동이 만안구에 10개동, 우리 동안구에 10개동 한 20개동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수컷 같은 경우는 반경 500미터에서 1킬로 정도 서식을 하고 있고요 암컷 같은 경우는 300미터 이내에서만 활동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분간은 중성화수술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기남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전문가 의견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전국적으로 하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번식력을 따라갈 수가 없다’ 이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1만마리라고 하셨는데 지금 1년에 1천 300두를 하잖아요. 그러면 10퍼센트 좀 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는 고양이의 강한 번식력을 따라갈 수 없대요. 효과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 전문가 말은. 그래서 대외적으로 하려면 이 정도의 한 3배 정도 사업을 확장해서 주로 고양이가 많이 사는 만안구로 집중 투입해 갖고 한번에 확 해야지 효과가 있지 이렇게 백날 해서는 번식력이 한쪽에서 더 번지기 때문에 효과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 정도는 이 팀을 한 3개팀 나눠 갖고 대외적으로 한번 소탕작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하다가는 이것 계속해야 돼요, 이것. 조금조금씩 하면.
○식품안전과장 김신 그 부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이게 우리 안양시 동물병원에서 이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그,
○강기남 위원 그런데 입찰도 그래요. 어떤 입찰이든 사실 시에서 하는 게 공사비가 높아요, 일반적으로. 모든 공사가 그래요. 그런데 몰라서 못해요. 저도 도시건설에 있었지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은 한 달 전에 알았어요, 보사 와서. 이 사업이 있다는 것도 잘 모르고 이것을 갖다가 입찰을 넣었을 때 동물병원에서 어떻게 알고 입찰을 넣겠어요?
○식품안전과장 김신 저희가 안양시 수의사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금년에 하겠으니 응찰을 많이 해 달라, 입찰을 많이 해 달라’고 저희가 부탁도 드렸고,
○강기남 위원 그런데 없어요?
○식품안전과장 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는 유찰이 됐었고요 두 번째는 수의계약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강기남 위원 아니, 그럼 금액을 좀 올리면 되죠. 15만원 줄 것 20만원 주면 되죠.
○식품안전과장 김신 15만원 기준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 15만원 정도의,
○강기남 위원 그 이내로 또 하라고 그래요?
○식품안전과장 김신 네, 그렇습니다. 가이드라인 정도 15만원이면 적정한 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강기남 위원 유찰이 돼서 할 사람이 없으면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되죠. 무조건 15만원 이내로 하라는 것은 지자체에다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 권고사항이겠죠, 그냥. 그래 갖고 소탕작전을 제대로 해야 효과가 있지 조금조금씩 하다가는 돈만 버리고 시간만 버린다.
○식품안전과장 김신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임의적으로 가격을 올릴 수는 없고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같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사업비 산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강기남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금액 내에서 잘 알아보셔 갖고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식품안전과장 김신 예, 알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식품안전보호구역 현황을 제가 봤고요. 현재 우리 안양시는 지금 보니까는 관리대상은 317개소인데 거기에서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64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금 27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업소들 관련해서 그러니까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해 놓은 곳을 전담관리원 22명이 가서 점검하는 내용 맞나요?
식품안전보호구역 현황을 제가 봤고요. 현재 우리 안양시는 지금 보니까는 관리대상은 317개소인데 거기에서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64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금 27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업소들 관련해서 그러니까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해 놓은 곳을 전담관리원 22명이 가서 점검하는 내용 맞나요?
○식품안전과장 김신 네, 맞습니다.
○이채명 위원 이분들이 22명 말고 또 저한테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시니어감시단이라고 있으시죠?
○식품안전과장 김신 네.
○이채명 위원 보니까는 먹거리안전폴리스단 구성은 42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담관리원 22명, 시니어감시원 4명 그리고 일반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열여섯 분 해서 42명이 지금 현재 이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다니시는 건가요?
○식품안전과장 김신 먹거리안전폴리스단은 전체 42명 구성에서 그중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 22명 그다음에 시니어감시원이 4명 그다음 일반소비자식품감시원 16명, 사실 공무원들도 13명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5명인데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22명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2명이 맞습니다.
○이채명 위원 이분들에 대한 지금 현재 예산이 1천 320만원 맞죠?
○식품안전과장 김신 네, 맞습니다.
○이채명 위원 이분들의 하는 역할이 그러면 어떤 역할을 맡고 있나요?
○식품안전과장 김신 317개 업소에 대해서 불량식품이라든지 또 어린이들이 먹지 말아야 할 고열량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어린이들의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해 놓은 27개 업소가 지금 현재 이 지정한 업소가 우리시 입장에서는 지정을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나요?
○식품안전과장 김신 자신 있게 잘했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채명 위원 제가 지금 살펴본 바에 의하면요 27개 업소 중에서 매점이 그것도 고등학교 매점이 14군데고요 문구점이 5군데예요. 그리고 김밥집이 지금 몇 군데냐면 한 10군데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들은 다 고등학생들 상대해요, 지금 현재. 제가 또 직접 고등학교 매점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인가요, 여기가요?
○식품안전과장 김신 법령상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매년 매점 주인이 입찰을 하든 아니면 수의계약을 해서 매년 바뀌는데 학교 측에서는 ‘행정기관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를 받아오면 계약을 해 주겠다, 연장을 해 주겠다’ 조건을 그렇게 붙이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생을 어린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법령상으로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를 고등학교 매점에도 지정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현실하고 법령하고 괴리가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굉장히 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어린이라고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반이 고등학교의 매점을 지금 우수업소로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우수업소로 지정해 놓은 곳에 어떤 혜택이 있나요?
○식품안전과장 김신 학교 측에서 입점자를 모집을 할 때 조건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입점하고 나서 얼마 만에 우수판매업소를 지정을 받아와라 이런 것도 있고. 일단 이 부분은 상급부서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고등학교도 과연 어린이 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은 더 상급부서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호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고열량음식이 맞죠. 고열량이라든가 탄산음료가 많이 들어가고 저영양식품이라든가 고카페인 함유식품 및 정서 저해식품이 일단은 점검대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분들이 지금 스물두 분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매해년 1천 320만원씩의 지출이 되는데 이분들이 역할을 제대로 지금 하고 있나,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시대적으로 봤을 때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것 지금 진정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혹시 이런 우수업소를 다녀보신 적 있나요?
○식품안전과장 김신 깊게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어찌됐든 국비 50퍼센트, 우리 시비 50퍼센트 해서 활동비를 주고 있는데 저는 사실 위원님이 이것을 제기하기 전에 사실 저는 더 많은 금액을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5만원을 받아 가지고 4시간 활동하기는 사실 더 하거든요,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연 2천 276회인가요 이렇게 최소 한 업소에 일곱 번 이상을 연간 나가기 때문에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데요. 다만 저는 아까 고등학교도 그렇게 점검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채명 위원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또 제안했던 부분들이 타시 31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다 지금 이것을 중앙부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랑 인원수는 똑같은데요. 거의 3천 300만원, 2천만원 대체적으로 저희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도대체 활동하는 분들에 대한 5만원만 지출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타 지자체처럼 시설지원금을 들여서 제대로 된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를 지정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 등등도 사실은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각각 지금 지자체마다 어떤 곳은 몇 백만원에서 최고 많은 금액은 3천 360만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천차만별인 이유가 특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숫자는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액은 틀려요. 저희는 1천 300인데 수원 같은 경우는 3천 360만원이에요, 그것도 20명에. 그 기준이 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식품안전과장 김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돌아가서 우리 실무자들하고,
○이채명 위원 상의를 또 하셔야 되고요.
○식품안전과장 김신 심도 있게 상의를 해서 이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리고 또 저희가 김밥집이 지금 한 다섯 군데, 여섯 군데가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김밥이나 분식류라고 하면 고열량에 저영양 그런 식품이라는 인식이 우리가 대체적으로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업소들이 어떻게 어른들도 아닌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이 됐는지도 제가 조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자료를 받아보고. 그리고 치즈김밥 영양성분을 한번 살펴보면 칼로리가 1천 395칼로리예요. 그리고 나트륨이 2천 642밀리그램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어떤 선별기준이 있어요, 식약청에. 그 기준의 거의 3배 정도가 넘어요. 왜냐하면 칼로리는 3배가 넘고요 나트륨은 6배가 넘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 부분은 고열량․저영양식품을 판매해서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가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거든요.
○식품안전과장 김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 부분 어린이에 대한 고열량 그다음에 고카페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27개 업소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네, 그러셔야 될 것 같고요. 중앙부처인 식약처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저희 안양시가 갖고 있는 어떤 정책들이 제대로 된, 아이들을 위해서 제안을 해서 이 제도가 잘못되고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항상 신문고처럼 알려서 조금 시정해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대안을 제시하자면 뭐가 있냐면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을 했으면요 관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불량식품 파는 곳을 단속하고 지도하고 아이들 대상으로써 영업하는 곳을 사실은 교육하고 홍보하는 데 많은 치중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많이 예를 들어서 이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표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거든요.
○식품안전과장 김신 알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리고 현실에 맞지 않는 어떤 관련 지침이나 규정들은 개정할 수 있게끔 꼭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김신 예, 알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리고요 중성화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간단하게 이것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2018년과 ’19년도의 실적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는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똑같이 기록이 돼 있었는데 2018년도의 실적자료는 약간 상이해서 제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도 봤고 그리고 작년도 예산안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2천 9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서 이것을 제가 아까 올라갔다가 여러 가지 예산안까지 다 보고 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것 왜 이렇게 됐지?’라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2018년과 ’19년도의 실적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는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똑같이 기록이 돼 있었는데 2018년도의 실적자료는 약간 상이해서 제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도 봤고 그리고 작년도 예산안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2천 9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서 이것을 제가 아까 올라갔다가 여러 가지 예산안까지 다 보고 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것 왜 이렇게 됐지?’라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김신 작년 사업비는 유기동물에서 사업비를 그 목을 변경해서 수행을 했고 금년에는 국․도비랑 같이 매칭을 해서 사업비를 또 우리 안양에 보면 캣맘캣대디 그다음에 안양 유기동물사랑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중성화수술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금년에 사실 2억 2천 500을 당초 예산을 세웠으나 농림부에서 또 경기도에서 중간에 1억 9천 500으로 약간 삭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금년하고 같은 금액으로 추진을 하되 아까 강기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도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이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주실 때도요 저는 보니까는 이 통계목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으로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게 2019년 올해부터 이 목으로 지금 사업비로 지칭이 돼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조금 여기다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추진실적’이라고 하시고요 여기다가 구분을 해 주셨으면 오히려 더 좋았지 않았을까. 저희가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2천 900만원 거의 3천만원이 없는 거예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참 여기저기 다 이렇게 봤더니 그렇게 다른 목에 들어 있다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올해부터는 이렇게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으로 하나의 목으로 가져가고 있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식품안전과장 김신 예, 그렇습니다.
○김필여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번 추경 때 삭감이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도 있고 해서 내년에 또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하기도 해서 질의했습니다.
올해 이 사업에 참여한 시군이 19개소네요.
저는 지난번 추경 때 삭감이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도 있고 해서 내년에 또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하기도 해서 질의했습니다.
올해 이 사업에 참여한 시군이 19개소네요.
○식품안전과장 김신 예, 그렇습니다.
○김필여 위원 저희가 했으면 20개소가 되면 31개 시군 중에서 굉장히 많은 시군이 참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게 지금 일단은 ‘신청이 너무 받을 때 촉박했다’라는 말씀 아까 하셨어요.
○식품안전과장 김신 예, 2주간만의 홍보기간을 줘서요.
○김필여 위원 그런데 이 경기도에서 하달된 지침을 보면 날짜가 5월 22일 날 우리 안양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 공문 중에는 이 신청서를 8월 2일까지 제출해도 된다고 돼 있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우리는 6월 26일 이렇게 제출했어요?
○식품안전과장 김신 저희가 당초에 고민을 했을 때는 그냥 떡가공협회에다만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전부 다 121개 업소에다 공문을 좀 늦게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가공협회 쪽에다 이 사업을 설명을 하고 말까 하다가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편으로 좀 늦게 보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것은 당연히 잘하셨고요. 121개소에 공문을 보내셨는데 6월 11일 날 보내셨어요. 그런데 6월 11일 보내시고 경기도에 이 결과를 6월 26일 날 제출하셨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당초에 지침 내려보낼 때는 8월 2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급하게 하시다 보니까 신청자가 또 아니면 이 공문을 받은 사람이 미처 2주 동안에, 2주가 아니죠. 2주도 더 짧은 것 같아요.
○식품안전과장 김신 사실은 짧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김신 우편물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때문에,
○김필여 위원 아니, 6월 26일 날 경기도에 제출했으니 우리가 받은 것은 아마 그 이전일 테고 그러면 보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신청을 마감하신 것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안양시가.
○식품안전과장 김신 예, 그렇습니다.
○김필여 위원 왜 이렇게 급하게 하셨어요?
○식품안전과장 김신 저희가 6월 11일 날 보낸 것은 1차 신청을 했던 거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8월 2일까지는 2차 추가 신청한 날짜가 되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럼 저한테 주신 이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에서 지침 내려온 것 여기에는 그 날짜가 하나밖에 기입이 되지 않았어요, 8월 2일 한 가지로. 2차라는 그런 것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급하게 신청을 마무리해서 경기도에 공문을 올려 보내셔서 사업 신청자를 결정하셨고요. 이게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전체 사업예산은 총 경기도가 24억이고 사업량은 시군에서 알아서 결정하라는 그런 하달 지침이 있네요. 그래서 우리 안양은 포장재는 토탈 500만원에서 자부담, 시 부담, 도 부담 이렇게 해서 500만원으로 하고 또 시설개선은 3천만원으로 결정하셨고 또 사업량은 포장재는 8개소 또 시설개선 지원 2개소로 이렇게 사업량을 정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셨는데 최종 선정된 것은 포장재는 네 군데, 시설개선은 두 군데로 접수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올려 보냈고 이 사업을 저희 추경 때 올라온 그런 내용인데요. 어쨌든 여기도 보면 우선이 전통시장 내에서인데 전통시장에 있는 떡집은 아닌 것 같아요, 주소를 보면.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김신 일부는 전통시장 내에도 있고요.
○김필여 위원 이게 지금 저희한테 수요조사 결과를 보냈을 때 이 문서도 내용이 좀 다르네요. 이게 기계구입이 계산이 틀렸군요. 여의도떡집하고 어디 방앗간하고 해 가지고 합계가 틀렸군요. 시군이 1천 100만원이 아니라 우리 시가 2천 100만원을 지원하는 거고 도에서는 700만원이 아니라 900만원을 지원하는 거네요.
○식품안전과장 김신 잘못 보냈,
○김필여 위원 이것은 숫자가 틀렸어요. 그리고 경기도 지침에서 보니까요 ‘타당성 및 중복 등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떡류협회 등 121곳에 공문을 보낼 때는 ‘포장재나 시설이라든지 중복해도 괜찮다’라는 문구를 넣어서 보내셨네요.
○식품안전과장 김신 네.
○김필여 위원 우리 식품안전과에서는 중복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도에서는 ‘중복을 한번 체크해 봐라’ 이렇게 나왔는데요.
○식품안전과장 김신 위원님한테 준 자료에는 추가로 했던 자료를 아마 저희가 드린 것 같고요.
○김필여 위원 아, 그런가요?
○식품안전과장 김신 처음 최초에 내려왔던 공문은 ‘포장재 및 시설개선은 중복 지원해도 된다’는 이런 내용의 지침이 있었는데 이것 별도로 카피를 해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아, 그랬어요? 어쨌든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또 이 사업의 취지가 경기미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또 경기도에서 생산된 그런 물품들을 촉진시키기 위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랬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양곡창고에서 나가는 쌀이 경기미가 다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김신 그게 별도로 경기미라고는 표시는 안 돼 있는데 국산쌀하고 수입쌀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수입쌀이 많이 떡가공협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래서 그런 저런 이유 때문에 예산 삭감됐고요. 저는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 양곡창고에 경기미뿐만 아니라 수입쌀이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떡가공협회에 이 수입산 쌀이 많이 나가고 있다는 말씀하신 거잖아요.
○식품안전과장 김신 예, 일부는 그렇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러면 수입쌀 중에서 주로 미국쌀이 많은 거죠?
○식품안전과장 김신 저희가 10월말 현재 확인해 보니까요 국산쌀은 23톤 그다음에 수입쌀은 98톤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필여 위원 네, 한 4배 가량 많게 나갔는데요. 결국은 이 수입쌀이, 주로 여기 미국쌀이라고 표현돼 있네요. 이 수입쌀이 단가가 좀 저렴하기 때문에 나가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주로 이 미국쌀이 나가기는 하지만 또 미국도 굉장히 넓은 토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산지가 주로 어디인지 혹시 아시나요?
○식품안전과장 김신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필여 위원 미국쌀이 수입된다고 했을 때 우리 국민들과 농민들 사이에서는 가장 걱정했던 것이 바로 비소 함량입니다. 미국이 토질상 어쩔 수 없는 그런 함량이 높게 나오는 토지를 갖고 있다고 해요. 더군다나 벼는 물을 가둬놓고 키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라는 과정 중에서도 또 비소가 벼에 많이 흡수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걱정을 했고요. 실제로 조사를 해 보면 비소 함량이 높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캘리포니아산은 그나마 다소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있는 미국 내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국민들도 일부러 한국쌀이라든지 일본쌀을 사다 먹는다고 합니다, 미국쌀을 안 먹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걱정스러운 게 이것을 우리 쌀을 가지고 떡을 해서 떡을 사먹는 사람들은 이것이 미국쌀인지 한국쌀인지 모르고 있거든요. 이 사업 자체는 경기미를 활발하게 유통시키고 소비하기 위해서 한 건데 여기 덧붙여서 저는 어떤 걱정을 하냐면 우리가 식당에 가면 쌀, 김치, 여러 가지 고기류 같은 것에 원산지를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떡류를 사먹을 때는 원산지 표시가 의무가 아니죠?
○식품안전과장 김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래서 차제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떡을 가공해서 팔고 있는 데도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해야 된다, 쌀의 원산지 표시. 예를 들면 콩도 들어가면 콩의 원산지 표시 당연히 식품을 사 먹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느 건지 알아야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취지에도 표시가 되거든요. 경기미를 주로 써서 떡을 가공하는 업체에 이런 시설개선자금이라든지 포장재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수입산 쌀 가지고 하면서 경기미를 촉진시키는 업소라고 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맞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러려면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안양시에서라도 이런 것들을 식품안전과에서 지도감독을 하면서 이것에 대한 것들을 표시 의무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기준을.
○식품안전과장 김신 저도 개인적으로는 먹거리의 전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산지를 표기를 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가 원산지 표시 담당자가 지정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안양시에 1만 4천개 업소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사실 원산지 표시 모든 단속을 하기에는 한계가,
○김필여 위원 어렵죠.
○식품안전과장 김신 분명 있습니다.
○김필여 위원 단속은 상황에 맞게끔 또 해야 되지만 그전에 이렇게 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부에서는 이것을 지켜서 표시를 할 테고 정 이것을 표시를 만약에 허위로 한다 그러면 그것은 특사경이 하든 어쨌든 간에 그것은 나중의 문제고 일단은 떡류협회에다가 이런 지침을 내려서 이제는 표시를 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는 방침을 정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식품안전과장 김신 글쎄, 그것은 상급법령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그분들한테 법령에 없는 내용을 표시를 하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상급부서에 또 기회가 되면 저희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이것은 장기적으로 꼭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제가 조례 관련해서, 조례가 아니라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사실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이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까요? 이것은 제가 이 관련해서 조례를 찾다 보니까 지금 몇 가지 조례만 가지고도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시의회 심의를 받고 공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는 게 낫겠는데요. 그런데 조례를 보는 과정 중에 2019년 10월 28일 조례 개정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괄호 안에 보면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라는 괄호 안에 해설이 들어 있고요. 10월 28일 조례가 제정되어서 공포되어서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15일 또 여러 가지 조례 예를 들면 음식관광산업 조례, 인문교육특구 조례, 인문도시 조성 조례 여러 가지에서 보면요 10월 28일과 또 11월 15일 며칠 전이죠, 11월 15일.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해서 일부개정된 조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에 관련해서 전문가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리 의회 사무실에도 물어보고요. 조례에 관해서는 개정이라 할지라도 사소한 것을 개정할지라도 반드시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조례들이 예산법무과에 확인을 해 봤더니 법무팀에서는 ‘아마 이것을 일괄정비를 한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괄정비를 할 수 있지만 정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분명히 이것 안건을 올려서 심의를 받고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사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시의회의 고유 기능을 통과한 거예요. 그렇죠? 통과한 거예요.
그다음 제가 조례 관련해서, 조례가 아니라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사실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이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까요? 이것은 제가 이 관련해서 조례를 찾다 보니까 지금 몇 가지 조례만 가지고도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시의회 심의를 받고 공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는 게 낫겠는데요. 그런데 조례를 보는 과정 중에 2019년 10월 28일 조례 개정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괄호 안에 보면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라는 괄호 안에 해설이 들어 있고요. 10월 28일 조례가 제정되어서 공포되어서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15일 또 여러 가지 조례 예를 들면 음식관광산업 조례, 인문교육특구 조례, 인문도시 조성 조례 여러 가지에서 보면요 10월 28일과 또 11월 15일 며칠 전이죠, 11월 15일.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해서 일부개정된 조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에 관련해서 전문가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리 의회 사무실에도 물어보고요. 조례에 관해서는 개정이라 할지라도 사소한 것을 개정할지라도 반드시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조례들이 예산법무과에 확인을 해 봤더니 법무팀에서는 ‘아마 이것을 일괄정비를 한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괄정비를 할 수 있지만 정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분명히 이것 안건을 올려서 심의를 받고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사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시의회의 고유 기능을 통과한 거예요. 그렇죠? 통과한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정옥란 글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 소관을 떠나서 모든 사항들을 통괄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김필여 위원 예. 그래서 한번 이것을 정식적으로,
○위원장 임영란 김필여 위원님! 시간의 배분이 한계가 있으니까 간략하게,
○김필여 위원 아, 예. 이제 마무리됩니다.
이것은 심각하게 확인을 해 봐야 할 문제고 이 조례에 대해서만은 고유권한을 갖고 있는 의회에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정확하게 왜 이런지를 한번 살펴봐서,
이것은 심각하게 확인을 해 봐야 할 문제고 이 조례에 대해서만은 고유권한을 갖고 있는 의회에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정확하게 왜 이런지를 한번 살펴봐서,
○복지문화국장 정옥란 네,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영란 잠시 10분 동안,
○서정열 위원 저 한 가지만.
○위원장 임영란 서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제가 질의한 핵심은 요즘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시에서, 경제정책과에서도 많이 하지만 우리 식품안전과에서도 많은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계획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답변 중에 장애인 또 노약자 또 외국인 여러 분들을 위해서 탁자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60만원 정도 지원을 계획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질의한 핵심은 요즘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시에서, 경제정책과에서도 많이 하지만 우리 식품안전과에서도 많은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계획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답변 중에 장애인 또 노약자 또 외국인 여러 분들을 위해서 탁자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60만원 정도 지원을 계획한 것 같아요.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김신 예, 그렇습니다.
○서정열 위원 내년에 한다는 거죠?
○식품안전과장 김신 예, 내년 예산입니다.
○서정열 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식품안전과장 김신 예.
○서정열 위원 나중에 또 예산을 다루겠지만. 어쨌든 지금 주변을 다니다 보면 사실 많이 지금 교체하고 있더라고요. 교체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많은 부분이 이런 데서 좀, 돈이 없어서 그렇겠죠, 뭐. 돈이 없어서 부족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과감하게 시에서 이런 부분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해 보고요. 구체적인 것은 예산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료에 보면 그에 연장선상에서 보면 우리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융자 올해 현재 2개소 2억원 정도 밖에, 1억원씩 두 군데만 됐네요.
자료에 보면 그에 연장선상에서 보면 우리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융자 올해 현재 2개소 2억원 정도 밖에, 1억원씩 두 군데만 됐네요.
○식품안전과장 김신 이게 적게는 3천만원부터 해서 2억까지 가능한 건데 화장실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적고요. 전체 리모델링이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최고 5억까지, 2천만원에서 5억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정열 위원 실제로 5억원 정도 대출하시는 그분들은 단위가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작은 영업소들은 실제로 몇 천만원 정도 이하라고 봅니다, 시설개선하고 화장실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이 문을 두들기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없어요. 그렇죠? 실적이 별로 없고. 그런 이유는 뭐,
○식품안전과장 김신 저희가 꾸준히 위생단체 월례회의 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또 저희가 생각한 대로 많은 시민들이 우리가 일반음식점도 한 5천 600개 정도 가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안 하는 편입니다.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게 금리가 아주 싸기 때문에 아마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정열 위원 금리가 보니까 1퍼센트인데. 아무튼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겠죠, 당연히 이유가. 그래서 아무튼 어려운 소규모업체에 이런 혜택이 또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필요하고 앞으로 아시다시피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요인 주 52시간 또 최저임금, 윤창호법 이런 게 맞물려서 지금 사실 우리 공무원분들은 혹시 모르시겠지만 그런 계통에 다니시면 전부 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늦게 요즘 술을 안 드신대요, 아침에 음주운전에 걸릴까봐. 물론 좋죠. 그런 게 방향은 좋은데 이게 갑자기 이런 게 오니까 아마 조그맣게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간과하지 마시고 우리 식품안전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김신 예, 알겠습니다.
○서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란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신 과장님,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도 수고하셨고요. 아무튼 제가 또 질의한 내용은 애완견 잃어버렸을 때 반려견들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잘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과장님,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도 수고하셨고요. 아무튼 제가 또 질의한 내용은 애완견 잃어버렸을 때 반려견들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잘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김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란 김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8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옥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8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감사중지)
(18시 06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옥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안양문화예술재단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최병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신필름영화제 집행위원회 명단 및 참석인원, 영화상영내역, 지속적으로 추진여부에 대한 문화예술재단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하고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개인 질의를 하시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단체 3년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내용도 서면으로 제출한 것을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2019 안양여성축제 세부 집행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콘도회원권 구입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의 콘도 구입은 직원들의 복지향상 차원에서 구입을 하였으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안양시나 도시공사에 저희들이 보유 콘도 활용하는 내용에 저희 문화재단이 함께 쓸 수 있는가 질의를 하였었습니다.
질의내용에 돌아온 답은 ‘법적인 문제제기나 해당 직원들도 연 사용기간이 넉넉하지 않다’라는 답변으로 저희하고 공유를 해서 회원권을 같이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1박이나 2박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70여명의 직원들이 쓸 수 있기에는 턱없이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으로 부족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한화리조트 두 구좌를 신청을 해서 직원 평균당 시즌 평균 0.25박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프로모션 사업 예산 대비 효율성 내용에 대해서 저희에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최병일 위원님 그다음 김필여 위원님도 같은 내용을 질의해 주셨고 서정열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시면서 답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APAP 방송프로모션 사업이 기획된 것은 2018년도 상반기에 기획이 됐습니다. 안양시 홍보실 홍보담당 보좌관의 제의로 그동안에 안양예술공원을 알릴 수 있는 전반적인 방송 노출이 미비하다 생각하여 APAP 6가 개최되는 2019년 개막에 맞춰 ‘런닝맨’을 제안하였고 섭외를 하였었습니다. 한류와 동남아 관광객 증가와 해외에서도 인기방송프로그램임을 고려하여 APAP를 보다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2019년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었습니다. 그 후 방송을 위해 SBS 측과 현장방문과 회의 등 세 차례 진행을 하였고 방송 촬영은 9월 24일 촬영이 되었고 방송 상영은 10월 13일 방송되었습니다. 런닝맨의 평균 시청률이 약 6퍼센트로 동시간대 1위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 기준으로 봤었을 때 10월 13일 약 100만여명이 시청을 했고 수도권 기준으로 50만여명이 시청하였다고 SBS M&C에서 저희들에게 제공해 줬었습니다. 이후 국내 및 해외 재방송을 통해 해외에서 56만명, 수도권에서 26만명이 시청하고, 재방송을 얘기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네이버TV 노출하여 인스타그램에서 9만 6천명의 ‘좋아요’ 를 기록하였으며 10월 31일 기준 네이버TV 재생수는 약 1만 5천여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런닝맨 해외 추가방송 일본, 싱가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뉴질랜드, 중동, 홍콩, 가장 근래에 대만 FOX TV가 11월 16일 날 재방송하였습니다.
안양예술공원 APAP 작품의 노출에 있어서 연예프로그램상 직접적인 노출의 한계와 편집권 및 방송권 등의 제한 및 기존 런닝맨의 방송 편집기조 유지 등으로 인하여 타 사례와 비교하여 유사한 노출시간과 노출 정도밖에 나타나지가 못했었습니다. 일반적인 홍보 효과는 있었으나 당초 저희가 기대했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점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출의 한계와 홍보 효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여 추가 방송을 요청하여서 내년 3월 모닝와이드, 현재 아침 시청률 3.8퍼센트를 기록하고 있는 모닝와이드 프로그램에 안양예술공원과 APAP작품만을 직접적으로 소개하는 코너를 별도로 방송하기로 방송국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관련 자료들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병일 위원님이 요구하신 박물관 임대 현황 최초에서부터 지금까지 자세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유인물로 대체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역예술인과의 토론회에서 논의된 쟁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금요일 오후 4시에 APAP 관련 토론회를 안양박물관 교육관에서 지역예술인들과 관계자를 포함하여 약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예술재단과 안양예총, 안양미술협회 주최․주관으로 약 3시간 30분 동안 진행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토론회의 주된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는 APAP의 지속적 유지․발전을 위하여 원칙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기구나 기관, 준비단을 운영하여 충분한 준비시간 확보와 자율적 운영을 통하여 발전할 수 있는 조직 구성의 욕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지역예술인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상호 소통을 강화하여 지역기반의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시스템을 마련하여 이를 서면으로 남겨서 제7회 준비를 할 때 반영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APAP 추진을 위한 감독의 선임 및 인력을 빠른 시간 내 선임하여 지역적 역사성과 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는 내용이 주된 의견이었었습니다.
세 가지 주요 쟁점내용을 가지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APAP 6가 마무리되면 전문가분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그 대안을 마련하고 7회 대회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론회를 마치고 안양지역활동 지역예술인들과의 교감을 좀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재단 측의 입장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밝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의 기구 및 직위표 제출, 파견공무원을 포함한 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APAP 6 세부 작품별 예산 집행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APAP 관련 계약서와 협의내용, 홍보 효과의 문제점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APAP 5와 APAP 6의 홍보비 편성자료는 세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기자간담회 예산 집행내용과 기자간담회 언론에 노출한 자료수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019년 공감사인 공모사업 개요와 추진과정, 최종결과물, 사진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년간 관외 기획사 대관 현황, 공연장 사용을 하고 있는 성남이나 과천, 군포 등도 같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기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018년∼2019년 성과급 개인별 지급 현황, 두 번째 2018년∼2019년 초과근무수당 개인별 지급 현황,
먼저 최병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신필름영화제 집행위원회 명단 및 참석인원, 영화상영내역, 지속적으로 추진여부에 대한 문화예술재단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하고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개인 질의를 하시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단체 3년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내용도 서면으로 제출한 것을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2019 안양여성축제 세부 집행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콘도회원권 구입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의 콘도 구입은 직원들의 복지향상 차원에서 구입을 하였으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안양시나 도시공사에 저희들이 보유 콘도 활용하는 내용에 저희 문화재단이 함께 쓸 수 있는가 질의를 하였었습니다.
질의내용에 돌아온 답은 ‘법적인 문제제기나 해당 직원들도 연 사용기간이 넉넉하지 않다’라는 답변으로 저희하고 공유를 해서 회원권을 같이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1박이나 2박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70여명의 직원들이 쓸 수 있기에는 턱없이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으로 부족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한화리조트 두 구좌를 신청을 해서 직원 평균당 시즌 평균 0.25박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프로모션 사업 예산 대비 효율성 내용에 대해서 저희에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최병일 위원님 그다음 김필여 위원님도 같은 내용을 질의해 주셨고 서정열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시면서 답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APAP 방송프로모션 사업이 기획된 것은 2018년도 상반기에 기획이 됐습니다. 안양시 홍보실 홍보담당 보좌관의 제의로 그동안에 안양예술공원을 알릴 수 있는 전반적인 방송 노출이 미비하다 생각하여 APAP 6가 개최되는 2019년 개막에 맞춰 ‘런닝맨’을 제안하였고 섭외를 하였었습니다. 한류와 동남아 관광객 증가와 해외에서도 인기방송프로그램임을 고려하여 APAP를 보다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2019년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었습니다. 그 후 방송을 위해 SBS 측과 현장방문과 회의 등 세 차례 진행을 하였고 방송 촬영은 9월 24일 촬영이 되었고 방송 상영은 10월 13일 방송되었습니다. 런닝맨의 평균 시청률이 약 6퍼센트로 동시간대 1위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 기준으로 봤었을 때 10월 13일 약 100만여명이 시청을 했고 수도권 기준으로 50만여명이 시청하였다고 SBS M&C에서 저희들에게 제공해 줬었습니다. 이후 국내 및 해외 재방송을 통해 해외에서 56만명, 수도권에서 26만명이 시청하고, 재방송을 얘기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네이버TV 노출하여 인스타그램에서 9만 6천명의 ‘좋아요’ 를 기록하였으며 10월 31일 기준 네이버TV 재생수는 약 1만 5천여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런닝맨 해외 추가방송 일본, 싱가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뉴질랜드, 중동, 홍콩, 가장 근래에 대만 FOX TV가 11월 16일 날 재방송하였습니다.
안양예술공원 APAP 작품의 노출에 있어서 연예프로그램상 직접적인 노출의 한계와 편집권 및 방송권 등의 제한 및 기존 런닝맨의 방송 편집기조 유지 등으로 인하여 타 사례와 비교하여 유사한 노출시간과 노출 정도밖에 나타나지가 못했었습니다. 일반적인 홍보 효과는 있었으나 당초 저희가 기대했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점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출의 한계와 홍보 효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여 추가 방송을 요청하여서 내년 3월 모닝와이드, 현재 아침 시청률 3.8퍼센트를 기록하고 있는 모닝와이드 프로그램에 안양예술공원과 APAP작품만을 직접적으로 소개하는 코너를 별도로 방송하기로 방송국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관련 자료들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병일 위원님이 요구하신 박물관 임대 현황 최초에서부터 지금까지 자세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유인물로 대체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역예술인과의 토론회에서 논의된 쟁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금요일 오후 4시에 APAP 관련 토론회를 안양박물관 교육관에서 지역예술인들과 관계자를 포함하여 약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예술재단과 안양예총, 안양미술협회 주최․주관으로 약 3시간 30분 동안 진행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토론회의 주된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는 APAP의 지속적 유지․발전을 위하여 원칙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기구나 기관, 준비단을 운영하여 충분한 준비시간 확보와 자율적 운영을 통하여 발전할 수 있는 조직 구성의 욕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지역예술인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상호 소통을 강화하여 지역기반의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시스템을 마련하여 이를 서면으로 남겨서 제7회 준비를 할 때 반영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APAP 추진을 위한 감독의 선임 및 인력을 빠른 시간 내 선임하여 지역적 역사성과 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는 내용이 주된 의견이었었습니다.
세 가지 주요 쟁점내용을 가지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APAP 6가 마무리되면 전문가분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그 대안을 마련하고 7회 대회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론회를 마치고 안양지역활동 지역예술인들과의 교감을 좀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재단 측의 입장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밝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의 기구 및 직위표 제출, 파견공무원을 포함한 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APAP 6 세부 작품별 예산 집행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APAP 관련 계약서와 협의내용, 홍보 효과의 문제점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APAP 5와 APAP 6의 홍보비 편성자료는 세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기자간담회 예산 집행내용과 기자간담회 언론에 노출한 자료수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019년 공감사인 공모사업 개요와 추진과정, 최종결과물, 사진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년간 관외 기획사 대관 현황, 공연장 사용을 하고 있는 성남이나 과천, 군포 등도 같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기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018년∼2019년 성과급 개인별 지급 현황, 두 번째 2018년∼2019년 초과근무수당 개인별 지급 현황,
○강기남 위원 예, 서면으로 다 봤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나머지 5가지도 다 그럼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강기남 위원 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감사합니다. 공연 부분 ’2017, ’18 공연사업 수지분석까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김중업건축박물관 전시사업에는 어떤 방문객이 오는지 유형별로 분류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김중업건축박물관 전시사업에는 어떤 방문객이 오는지 유형별로 분류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저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고맙습니다.
김중업건축박물관 관련 강의, 교육 건축가 및 관련 모임동아리 등 방문 관련자료도 요구를 하셨습니다.
김중업건축박물관 관련 강의, 교육 건축가 및 관련 모임동아리 등 방문 관련자료도 요구를 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예술활동지원사업 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었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방송프로모션 예산 2억원의 편성배경은 서면으로 대체함과 조금 아까 먼저 설명드린 내용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모그프리타워 안전대책의 답변이 없는 것 신문고에 나와 있는 내용, 저희들이 이게 조처가 되기 전에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공란으로 비어있었습니다. 이따 질의하시면 세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이신 임영란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지역예술활동지원사업 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었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방송프로모션 예산 2억원의 편성배경은 서면으로 대체함과 조금 아까 먼저 설명드린 내용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모그프리타워 안전대책의 답변이 없는 것 신문고에 나와 있는 내용, 저희들이 이게 조처가 되기 전에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공란으로 비어있었습니다. 이따 질의하시면 세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이신 임영란 위원님이,
○위원장 임영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강기남 위원 2009년에 설립돼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제가 전체적인 어떤 사업적인 수익내역을 쭉 보면 5년간의 사업수익내역을 봤거든요, 2014년부터 ’18년까지. ’18년 기준으로 안양시 출연금이 124억 맞죠?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맞습니다.
○강기남 위원 여기서 보조금이 6억 2천 500, 그 외 사업수익이 9억 9천 200, 합계가 140억 정도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총 운영수익에서 안양시 출연금이 한 87퍼센트 정도가 돼요. 그래 갖고 출연금에 이렇게 많이 의지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2009년에서 지금 ’19년 10년 정도 이렇게 운영했는데 지속적으로 출연금에 의해서 의존한다는 것은 조금 효율적으로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재단 운영이익표를 봤어요. 이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셔 갖고 이것은 빼고.
관리비용을 또 한번 봤는데 사업비용 분석표에 보면요 2016, ’17, ’18년 해 갖고 사업수행비용이 2016년에 58억, 2018년에 46억 그러니까 사업수행비용이 58억에서 46억으로 줄었어요, 2년 만에. 그다음에 일반관리비용을 보면 ’16년에 88억, 2018년에 84억 이렇게 됐는데 지금 ’18년 기준으로 보면 사업수행비용이 총 토탈 합계 사업비용이 131억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업수행비용이 46억이 들었고 여기에 대한 관리비용이 84억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비율로 100퍼센트다 했을 때 사업수행비용이 35.5퍼센트, 일반관리비용이 64.5퍼센트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관리, 인건비 포함해서 총 관리비용이 1.7배가 높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비영리기관이지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관리비용이 지나치게 높은 것 아닌가 이렇게 한번 봤고요. 그래서 관리비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사업을 확장하면서 사업에 대한 수익 부분을 창출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문화예술재단 정관 5조에 보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재단 운영이익표를 봤어요. 이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셔 갖고 이것은 빼고.
관리비용을 또 한번 봤는데 사업비용 분석표에 보면요 2016, ’17, ’18년 해 갖고 사업수행비용이 2016년에 58억, 2018년에 46억 그러니까 사업수행비용이 58억에서 46억으로 줄었어요, 2년 만에. 그다음에 일반관리비용을 보면 ’16년에 88억, 2018년에 84억 이렇게 됐는데 지금 ’18년 기준으로 보면 사업수행비용이 총 토탈 합계 사업비용이 131억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업수행비용이 46억이 들었고 여기에 대한 관리비용이 84억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비율로 100퍼센트다 했을 때 사업수행비용이 35.5퍼센트, 일반관리비용이 64.5퍼센트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관리, 인건비 포함해서 총 관리비용이 1.7배가 높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비영리기관이지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관리비용이 지나치게 높은 것 아닌가 이렇게 한번 봤고요. 그래서 관리비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사업을 확장하면서 사업에 대한 수익 부분을 창출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문화예술재단 정관 5조에 보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있습니다.
○강기남 위원 그러면 수익사업을 하는 목적은 비영리기 때문에 수익 자체로 보면 안 되고 고유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충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연사업의 수지분석표를 한번 봤습니다. 공연입장료 수입이 2018년에 2억 1천 900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공연사업비 비용이 10억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공연을 하기 위해서 든 사업비용이 10억인데 수입은 2억 1천 900만원밖에 안 되니까 손실이 7억 9천 200이 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손실이 나면 안양시 출연금이 지속해서 발생되는 거고 어떤, 물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문화예술재단을 복지구현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안양시 재정도 그렇고 우리나라 경기도 그렇고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여기뿐만 아니라 재단이나 어떤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기남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의견 없으신가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어찌됐든 문화예술재단에서 금년 1월 10일 취임하면서부터 직원들한테 했던 얘기는 ‘우리가 기획공연을 하더라도 수익률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도록 기획공연 라인업을 짜라’고 얘기를 했었고 내년도부터는 그 부분이 현재는 투자 대비 20퍼센트의 수익률을 목표로 했었다면, 그전에는. ‘이제는 20퍼센트를 훨씬 웃도는 쪽으로 공연 라인업이 짜지지 않는 한 그 부분은 통과되기 어렵다’라고 모든 직원들에게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수익 부분에서는 분명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기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갖고 앞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익을 늘려서 관리비용과 수익비용을 효율적으로 맞출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알겠습니다.
○강기남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박인옥 대표님 설명 잘 들었고요. 힘이 넘치는 것 같아요. 장시간 계신데도 힘이 넘쳐서 목소리가 아직도 쟁쟁하십니다.
저는 김중업건축박물관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저는요 김중업건축박물관을 처음에 하면서 왜 안양에서 김중업건축박물관을 왜 해야 되나 그런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양에 무슨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분을 왜 안양에서 이렇게 하는가 그런 불만이 있었는데 어쨌든 또 안양박물관도 거기 유치해서 점점 더 잘 꾸려가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김중업박물관을 여기 우리가 박물관을 했기 때문에 이것 앞으로 살려야 되잖아요. 더더욱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저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건축은 또 그분이 전시를 보면서 진짜 그냥 집을 짓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분은 예술 쪽으로 다가가는 그런 부분들 많이 했기 때문에 더 그에 대한 가치를 따져서 안양에서도 이런 박물관을 가꾸고자 하는 그 자리에 그분이 건축하셨던 그 자리에다가 그런 뜻에서 이렇게 유치를 하지 않았나 싶어서 앞으로 건축가들의 장소, 예술적 가치. 지금 강남 그쪽으로 가보면 막 빌딩들이 휘황찬란하게 진짜 가지각색으로 멋있게 지어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건축들을 진짜 도시미관에 접목할 수 있게끔 또 그렇게 앞으로 되리라 생각하고요. 그런 건축가들의 모임이 이쪽으로 이렇게 유치돼서 동아리라든가 강의라든가 교육 그런, 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건축박물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는 김중업건축박물관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저는요 김중업건축박물관을 처음에 하면서 왜 안양에서 김중업건축박물관을 왜 해야 되나 그런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양에 무슨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분을 왜 안양에서 이렇게 하는가 그런 불만이 있었는데 어쨌든 또 안양박물관도 거기 유치해서 점점 더 잘 꾸려가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김중업박물관을 여기 우리가 박물관을 했기 때문에 이것 앞으로 살려야 되잖아요. 더더욱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저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건축은 또 그분이 전시를 보면서 진짜 그냥 집을 짓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분은 예술 쪽으로 다가가는 그런 부분들 많이 했기 때문에 더 그에 대한 가치를 따져서 안양에서도 이런 박물관을 가꾸고자 하는 그 자리에 그분이 건축하셨던 그 자리에다가 그런 뜻에서 이렇게 유치를 하지 않았나 싶어서 앞으로 건축가들의 장소, 예술적 가치. 지금 강남 그쪽으로 가보면 막 빌딩들이 휘황찬란하게 진짜 가지각색으로 멋있게 지어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건축들을 진짜 도시미관에 접목할 수 있게끔 또 그렇게 앞으로 되리라 생각하고요. 그런 건축가들의 모임이 이쪽으로 이렇게 유치돼서 동아리라든가 강의라든가 교육 그런, 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건축박물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 활동을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현재는 안양시 건축가협회하고,
○김경숙 위원 안양시 건축가든 전국의 건축가들이 와서,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거기를 이용해서 전국으로 확대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또 같이 교류하고 소통하는 그런 자리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다음은요 지역예술활동지원사업을 박인옥 대표님이 오시면서 더 활동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예술가들 젊은 분들로 해서 이렇게 13개 단체를 공연을 했는데요, 작년에. 그것을 보면서 일단은 이 작은 금액으로 어쨌든 큰 효과를 보려고 이렇게 하는 노력에서 이분들이 열악한 금액으로 또 열악한 처지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홍보 같은 것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잘 안 돼서 이게 작은 금액으로 홍보도 할 수 있으면, 홍보 금액이 또 많이 지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홍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는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지금 그 모니터가 다 있잖아요. 그리고 시내버스에도 모니터도 다 있고 지역방송이라든가 그리해서 이런 단체에서 이렇게 활동을 한다는 것을 가끔씩이라도 이렇게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반드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예술하는 청년지원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려고 또 이렇게 하시는데 앞으로 잘 문화예술의 도시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맞습니다.
○최병일 위원 이게 올해만 했었나요? 아니면 지난 2년,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신필름영화제가 금년에 저희가 한 게 3회차입니다. 저희 안양에서 3회차를 유치를 한 거죠. 내년에는 유치계획이 없습니다.
○최병일 위원 다행입니다. 질의를 제가 했을 때도 이상하게 작년에도 참 청소년영화제가 그런 가슴 아프게 더 못해서 좀 안타까웠는데요. 이번에 이 영화제를 제가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현장에 앉아있었습니다. 너무도 썰렁했고 제가 앉아있기 민망했어요. 그 정도로 참 좋은 기획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돼서 너무 가슴 아팠는데 이런 사업이 지난, 작년에도 이 신필름이 2억 8천 들여서 했나요? 제 기억에는 별로 없어서.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처음 유치한 겁니다.
○최병일 위원 처음 유치한 거죠?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최병일 위원 다른 데서 1회, 2회 했고 안양에서,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1회는 공주에서 했고 2회는 이화여대 기념관에서 했고 3회가 안양에서 했던 겁니다.
○최병일 위원 3회가 안양에서 처음 한 거고 예산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했다라는 거죠?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예.
○최병일 위원 그래서 아무튼 안양에서는 이 부분이 홍보의 문제인지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예산 대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지 않아서 안타까웠는데 추후에는 이런 것 좀 면밀히 검토하시고 평가가 안 나와서 다음에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업을 기획하거나 할 때는 충분하게 안양을 고려한 그런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 안 해도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 APAP 같은 경우에 노출이 정말 너무 안 돼서, 이것 역시 예산 대비 2억인가요? 예산 대비,
그리고 제가 이야기 안 해도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 APAP 같은 경우에 노출이 정말 너무 안 돼서, 이것 역시 예산 대비 2억인가요? 예산 대비,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APAP 예산은 아니고,
○최병일 위원 아니, 런닝맨 예산만.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2억입니다.
○최병일 위원 예산 대비 노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숫자와 자료를 보니까 꽤 많이 팔로우도 있고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봤다면 추후에 우리 APAP가 많이 있는 안양예술공원이 좀더 그 결과로 나타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최병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감사합니다.
○서정열 위원 대표님 잘 답변 들었고요. 저는 배경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서에 보니까 2018년도 상반기에 안양시의 홍보실 홍보담당 보좌관 제의로 예술공원을 알릴 수 있는 전반적인 방송 노출이 미비해서 아마 제안을 한 것 같아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서정열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는데 답변에서도 너무 생각보다 효과가, 쉽게 얘기하면 효과가 크지 않아서 좀 안타까움도 있고요. 저는 이게 APAP와 안양예술공원의 두 가지가 접목해서 하려는, 두 가지 토끼를 잡으려고 했던 건데 그게 안 됐던 것 같습니다. 2억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큰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예술로 보면. 그런 부분이 우리 많은 의원님들 그리고 주변에 일부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런 의견을 많이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혹시 다음 APAP나 이런 부분에 할 때는 좀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으시고 했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9월 달인가요 신문기사에 난 게 있어서 보면. 아마 협약을 했죠, 최종?
자료를 보다 보니까 9월 달인가요 신문기사에 난 게 있어서 보면. 아마 협약을 했죠, 최종?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계약으로,
○서정열 위원 계약했죠?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협약을 하고 계약으로 바꿨었던 겁니다. 협의과정에서는 협약서를 썼고 촬영 들어가기 직전에 계약서로.
○서정열 위원 이게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처음에는 협약을 하려다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수정을 한 거잖아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다른 지자체들과 다른 단체들하고 했을 때는 자기들은 다 협약서로 했었지 계약서로는 안 했었다’ 그런 이야기를 SBS 측에서 해 왔었습니다.
○서정열 위원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서. 어쨌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약 문제 특히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회계법상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이런 것도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고 검토했으면 이런 혹시 오해라든가 이런 게 없었을 텐데 신문에 기사가 날 정도였으면 그만큼 우리 재단 측에서 처리가 약간 미숙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죠?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서정열 위원 아무튼 APAP가 지금 진행 중인데 중간평가는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만 나중에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저희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APAP가 6회째 오면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공예술프로젝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잘하려고 누구나 하겠죠, 다 우리들도 그렇고. 아마 그러다 보니 다 보는 시선, 생각하는 게 다르다 보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관심이 있고 많은 예산을 투여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서정열 위원 제가 또 마지막에 평촌에 스모그프리타워인가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그렇습니다.
○서정열 위원 스모그프리타워 민원사항에 보니까 아까 답변에 이 자료가 제출되고 나서 답변하셨다고 그랬는데 이유가 뭡니까?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으로써 지난달 10월 30일자로 문화관광과에서 재단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에 민원답변서를 요청하여 대기 중인 상태였었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취합이 끝난 11월 4일 답변을 받았으나 제본 전 편집과정에서 추가 기재를 파일 업데이트에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민원은 단 작가와 협의를 해서 주변으로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답변 제출 완료를 11월 7일 날 답변 제출을 하였습니다.
○서정열 위원 이 민원 낸 사항이 주로 안전이라는 게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그렇습니다.
○서정열 위원 혹시 그 시설물에 대한 예술품에 대한 혹시 뭐,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현장 위원님도 가보셔서 알지만,
○서정열 위원 가봤죠. 예.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그 주변이 약간 팔각형처럼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이 잘못하다가 부딪히거나 그러면 날카로우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쪽에 접근이 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너무 가깝게 가지 말도록 한 2미터, 3미터 떨어질 수 있도록 펜스 비슷하게, 작품은 훼손 안 하고 그런 둘레를 쳐놨습니다.
○서정열 위원 하여튼 이런 것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서정열 위원 혹시 이 스모그프리타워에 대한 평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표님이 들으실 때.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전반적으로 평은,
○서정열 위원 현재까지?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좋습니다.
○서정열 위원 좋아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서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특히 야광 뷰(view)가 너무 좋다는 말들을,
○서정열 위원 아, 그래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저도 저녁에 한 네다섯 번 나갔다 왔습니다만 거기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서정열 위원 사진을 찍는 사람?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우리 시청 쪽을 바라보면서 서 가지고, 뒤로 바라보면서 시청 방향이 나올 수 있게끔 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몇 번 목격을 했습니다.
○서정열 위원 차후에 또 한번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여기도 우리 시민들이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예산이 거기에 투여가 됐기 때문에 투여 대비 어떤 효과라든가, 물론 예술을 돈으로 가치를 판단하는 게 어렵지만 그래도 사람 보이는 게 바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알겠습니다.
○서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 대표님! 아유, 진짜 목소리 정말 좋으세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감사합니다.
○김필여 위원 런닝맨 저도 그 방송을 봤는데요. 재방송을 봤는데 저는 기대를 하고 봐서 그런지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안 하고 자기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출연자들이.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저도 봤는데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러니까 왜 늦게 왔냐. 아니, 여기가 ‘여기 안양예술공원입니다’ 이런 말 한마디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기들끼리 쓸데없는, 자기들끼리의 물론 중요한 말이겠지만. 그래서 너무 기대를 했다가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뷰도 뷰티 컷이라 하나요? 그것도 순식간에 지나가서 몇 번을 다시 봐도 너무나 짧은 거예요. 많이 아쉬웠는데 어쨌든 간에 내년 3월에 모닝와이드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어쨌든 런닝맨 그 업체랑 얘기를 해서 이것을 따내신 거죠?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SBS 관계자하고 직접 계약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필여 위원 이것도 돈 들어가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저희들이 2억원 안에 그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김필여 위원 아, 2억원 안에?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김필여 위원 잘하셨네요. 그대로였으면 정말 이것은 문제가 많고 이것은 그런 기획사의 횡포라고 할까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김필여 위원 협약서도 보니까 자기네 위주의 전부 다 일방적인 내용들이더라고요. 어쨌든 이것은 다행스럽고요. 내년 3월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김필여 위원 그런데 그 홍보를 전체를 통으로 맡겼어요. 그렇죠? 위탁업체에다가.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김필여 위원 3억 7천 700만원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을 과업개요를 줬고요. 주요 과업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특히 개회식 때는 많이 미흡했습니다. 대표님 개업식 때, 개업식이 아니라 개회식 때,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개회식, 네.
○김필여 위원 그 과업내용을 보면요 LED화면 300인치 이상이 있었고 VIP 이동용 카운티급 2대 이상이 있고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런 것 저 못 봤거든요, 그날. 이 자세한 과업내용을 보면,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무대 뒤쪽에 있었던 게 LED형광판이었습니다.
○김필여 위원 무대 뒤에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계속해서 작가들 이름이 떠오르고 사진이 바뀌고 했던 겁니다.
○김필여 위원 그랬었나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김필여 위원 기억이 안 나네요. 워낙 이것 대단하게 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VIP 이동용 차량도 전혀 못 봤고 몇 가지 얼핏 봐도 좀 많이 소홀했고 특히 개막 초청인원이 해외작가라든지 해외관계자 아니면 예술인 거의 못 봤거든요. 이게 5회 때는 그래도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오셨었어요. 그런데 6회 때는 단 작가만 기억나는 것 같아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김필여 위원 그래서 너무 사실 이게 국제적인 행사인데 너무 외국인이 없어서 우리 너무 국내행사로만 보여졌다는 것이 좀 문제점이 되고요. 또 노출된 것들은 그날 일주일간 노출된 것으로 끝난 거네요? 날짜가 보니까 노출된 날짜가 우리 서울에서, 지금 여기 주신 것을 보니까, 위원님들 옆에 견출지를 안 붙여놓으셔 가지고 찾느라고 시간이 걸리네요. 어쨌든 홍보 계약한 그 업체와 면밀히 우리 처음에 과업내용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한번 검토를 상세하게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알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리고 공감사인인데요. 이 공감사인은 사실은 다른 위원님들도 잘 모르셔서 질의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2년 정도에 걸쳐서 하는 공모사업인데요. 국비가 2년간에 걸쳐 4억이 들어가고 우리 시비가 1억 7천만원이 들어가는 토탈 5억 7천만원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런닝맨도 마찬가지지만 APAP 개막식 날짜에 맞춰서 그것도 방영되고 이것 공감사인도 설치를 완료해서 예술공원의 예술성을 더 풍부하게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설치 준비 중이고 설치가 되지 않았어요. 가장 큰 문제점은 시기를 못 맞췄다는 것 이게 굉장히 큰 우리가 기획했던 것에서 어긋난 거거든요. 지금도 12월 달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 안에는 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그 당시에 이뤄졌으면 얼마나 더 APAP가,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맞습니다.
○김필여 위원 훨씬 더 풍부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어지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입찰과정과 협의과정에서 늦어진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 위원 하여튼 2년간 준비했던 사업인데, APAP는 물론 3년간 준비를 했지만 이렇게 오랜 기간 준비한다고 그래서 정말 기대만큼 되지 않았던 것이 좀 실망스럽고요. 어쨌든 지금 남은 한 달 안에라도 충분히 빨리 설치돼서 정말 그 사업의 완성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리고 게이트를 원래는 계획할 때는 게이트를 세우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게이트에 문제가 있는 건가 봐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게이트가 서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필여 위원 여기는 「하천법」에 의해서,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그러면?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죄송합니다. 게이트가 첨부된 유인물,
○김필여 위원 이것도 흑백으로 주셔 가지고,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상징조형물, 저도 흑백밖에 없어서. 이 내용으로 게이트가 아니고 설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김필여 위원 그러니까 이것으로 바뀐 거죠?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김필여 위원 원래는 게이트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저도 처음에는 게이트로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리고 이것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 상징조형물로,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하천법」에 의해서 게이트는 하천에 세울 수가 없다고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김필여 위원 그런가요? 그것도 좀, 그러면 이것 위치는 어디예요, 설치장소가?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박물관에서 공영주차장 올라가다 보면 다리 하나 나올 겁니다. 거기,
○김필여 위원 거기 세우는 거예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예, 거기에 설치가 되는 겁니다.
○김필여 위원 옛날에 오징어정거장 있었던 거기 말씀하시나?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거기하고 조금 밑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김필여 위원 예. 이렇게 계획을 해도 이렇게 인허가 문제 때문에 또 변경이 되는군요. 이런 것 때문에 더 늦어졌나? 하여튼 상황의 변화가 있다면 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올해 안에 정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김필여 위원 대관을 보면 사실은 제가 이것을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이게 우리가 관내에서 쓰는 것들은 여러 행사에 많이 쓰게 되지만 관내에서 이것을 유료로 대관하는 것은 안양시의 시민들과 또 안양시의 문화의식을 또 안양은 예술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기들도 그런 자기들이 준비한 작품들을 안양시민들에게 보여주고 또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해서 관외 대관자료를 달라고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관계자 말 들어보니까 ‘우리 시설이 노후되고 여러 가지 무대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지자체보다는 많이 열악해서 대관이 어렵다’ 그리고 크고 좋은 공연 말하자면 ‘빅이벤트성 공연은 잘 안양에 오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너무 저는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달라고 했는데요. 이게 보니까 합계를 안 내주셔 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이게 연도별로 쭉 합계를 내주셨으면 연도별로 비교가 될 텐데 이게 갑자기 합산이 안 되고요. 어쨌든 세부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료를 인근 지자체하고 비교한 사용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군포, 의정부, 부천 이렇게 비교자료 주셨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김필여 위원 그래서 대관료 같은 경우는 가격이 우리 딴 데보다는 좀 저렴하고 부천보다는 약간 비쌉니다. 그런데 그 장치, 소모품, 소모품은 아니겠죠. 대여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악기라든지 음향, 조명, 무대시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게 책정이 돼 있어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그 내용은 우리 조례에 피아노는 얼마를 받아라, 핀마이크는 얼마를 받아라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가지고 그 금액을 현재는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고 차후는 조례를 좀 수정해서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수익률 제고를 강기남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제안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조례 개정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네. 이 대관수입료가 세외수입이 되기 때문에 사실 많다면 우리 출연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요 재단 측에서는 이런 영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에 동의하고요. 조명 같은 경우도 보니까 딴 곳은 다 4만 5천원, 5만원인데, 1회에. 우리는 1만 6천원이에요.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됐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비교자료 만드셔 가지고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남들보다 비싸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맞춰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어쨌든 문화예술재단이, 재단이라는 게 뭐예요? 영업행위를 할 수 있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쪽에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김필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란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재단 박인옥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길운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재단 박인옥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길운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했던 부분 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부분이 있어서 정확한 답변을 재차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송프로모션은 홍보실 제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겠습니다.
방송프로모션은 홍보실 제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란 예,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박인옥 대표님! 저도 안양지역사회에서 예술인들에 대한 배려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부분을 잘하는 분들한테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인옥 대표님! 저도 안양지역사회에서 예술인들에 대한 배려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부분을 잘하는 분들한테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적극 그 부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란 감사합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말씀할 때 좀 정확하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란 네, 김필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 토의내용에 대해서요 세 가지 요약해 오셨잖아요. 그 내용은 저도 많이 들었던 바이고요. 그대로 적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김필여 위원 그중에서 집행위원회 중에서 미협 회장님은 당연직으로 집행위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역작가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안양에서 계속해서 생활하면서 APAP 역사와 변천을 지켜왔던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표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필여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APAP작품 중에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그중에 아쉬운 점은 예술작품은 사실은 최고의 가치가 ‘창작’이잖아요. 누가 하지 않은 것들을 내가 개척해 나가는 창작인데 이번 작품 중에서는 대여작품도 있었고 또 중복 전시하는 작품들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바인데요. 거기서 대표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그날 나왔던 토의내용 중에도 그분들이 서로 오고갔던 얘기들인데 대여작품이라고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대여를 한 게 아니고 그게 변형된 부분이 저희 APAP 6에는 전시가 되고 있는 거라 특별하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고민을 안 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1025마리의 유기견’ 윤석남 작가 것도 다른 데서 1천 25마리를 동시에 전시해본 적은 한번도 없고 100여마리나 한 200여마리를 전시를 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그동안 평생을 만들어온 그 작품들을 한 군데에서 이렇게 전시해 보기는 본인도 처음이어 가지고 상당히 작가의 만족도도 높았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답을 하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저도 문외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많은 목재조각들이 있지만 다 다른 것이 좀 특색이 있었습니다마는 또 작가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에 의해서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다음번에 우리 APAP 7을 준비할 때 그래도 기본적으로 창작예술이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기준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검토하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이상입니다.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길운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기길운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 향후계획과 인증 후 인센티브에 대한 자료와 안양시 청소년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이용료 감면․면제 2년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청소년프로그램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은 장애, 비장애를 구분하지 않고 안양시민이면 누구나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은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게 하여 프로그램 참여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강좌 운영을 위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장애인의 신체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난타와 탁구 등 개설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장애인 이용자 현황을 2019년 3분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총 254명 중 헬스장 이용이 95퍼센트, 댄스 등 기타 5퍼센트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안수련관 시설관리 위탁용역과 동안수련관 청사관리 위탁용역 경쟁입찰자 명단 5순위까지의 최근 5년간 선정업체 명단을 요구하셨습니다.
경쟁입찰자 명단은 5순위까지 서면답변 제출로 갈음 보고드리고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만안청소년수련관과 동안청소년수련관 청사관리 위탁용역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년씩 조달청을 통한 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해 왔고 2018년과 2019년에는 1년씩 입찰을 진행해 왔습니다. 입찰 때마다 전국에 수많은 곳에서 입찰에 참여하였고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낙찰자를 선정해 왔습니다. 가격경쟁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적격심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후순위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학교밖 청소년 현황과 최근 5년간 변화추이,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관련자료는 서면답변서 제출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응프로그램 사업내용과 결과 및 긴급위기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자 5명에 대한 사항과 지원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대응프로그램은 자살, 폭력 등 긴급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문제해결과 안정화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2개교에서 운영하였으며 프로그램 내용과 결과는 서면답변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긴급위기지원프로그램은 자살사고에 따른 심리적 동요가 발생하여 학교에서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 Wee센터와 연계하여 상담사를 학교에 파견 특별상담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지원결과 5명의 위기청소년이 개인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답변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필여 위원님께서 만안청소년수련관 학생동아리축제 참여인원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학생동아리축제 현황자료는 서면답변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동아리축제는 안양시 혁신지구 시즌2 사업의 일환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동아리가 연간활동을 발표하는 발표의 장으로 운영되는 축제입니다. 이번 제6회 학생동아리축제는 10월 26일 토요일 평촌중앙공원에서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총 261개 동아리가 참여했으며 체험부스 187개, 전시 17개, 무대공연 57개로 다양한 형태로 많은 동아리가 참여하였습니다. 축제운영 인력으로는 체험부스 2천 419명, 무대공연 744명, 전시 109명, 임원진 19명, 축제 서포터즈 34명, 만안청소년수련관 직원 15명으로 총 3천 340여명의 축제운영진이 구성되어 운영되었습니다. 축제 당일 각 부스당 준비된 200에서 250개의 재료, 전시티켓 300장이 모두 소진되었고 11시부터 8시까지 진행된 공연무대에 참가동아리 학부모, 교사, 친구 등 많은 관객이 공연을 관람하는 등 지역사회와 청소년이 함께하는 발표의 장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다음은 4차산업혁명 프로그램 내역과 참여 현황, 예산, 해외민박교류 참여인원과 예산집행내역서, 해외민박교류 시작한 연도와 최근 5년간 자료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답변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사업 해외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개요 및 추진실적입니다.
동안청소년수련관에서는 공동체적 삶의 의미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량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해외자원봉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방학 중 2회 진행하고 있으며 14세부터 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몽골, 캄보디아, 필리핀, 라오스 4개국으로 해외자원봉사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현재는 몽골과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내용으로는 교육봉사, 노력봉사, 문화탐방활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인권과 평등에 대한 가치와 타문화를 존중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답변서 제출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께서 재단창립 20주년 기념사업 예산집행내역과 미래의 비전제시 내용과 리아킴 홍보대사 활동기간 및 향후 역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창립 20주년 기념사업의 예산액은 5천만원이며 창립기념행사 비용 2천 694만원, 기념프로그램 운영 186만 3천원, 홍보동영상 제작 1천 980만원 집행하여 총 4천 860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소년재단 20주년을 맞아 제시한 비전으로는 ‘청소년의 꿈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안양’으로 다섯 가지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째로는 재단 20주년을 맞아 향후 10년, 20년을 이끌어갈 안양형 청소년정책 및 맞춤형프로그램을 개발 둘째, 운영시스템 정비 및 종사자 교육 확대를 통한 전문성 제고 셋째, 청소년 인성교육 강화 및 봉사활동 참여 확대를 통한 민주시민 의식배양 넷째, 4차산업혁명 대비 창의혁신 역량함양프로그램 확대 운영 및 체험 인프라 발굴 다섯째, 국제적 교류기회 확대를 통한 글로벌 인재로서의 성장 지원입니다. 이 비전과 추진과제를 실행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하고 발전하는 청소년재단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대사 리아킴은 2019년 9월 21일부터 2021년 9월 20일 2년간 안양시청소년재단 홍보대사로 위촉되었으며 홍보대사로서 청소년재단에서 주최하는 각종 청소년 관련 행사 및 홍보활동에 협력할 것을 협약하였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서면답변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조직 활동 참여학교와 인원, 자치조직의 정책제안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자치조직 활동 참여학교과 인원, 자치조직의 정책제안 내용은 서면답변서 제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열 위원님께서 민원접수처리 현황에서 만안청소년수련관이 국민신문고 접수가 유독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청소년수련관은 국민신문고와 안내데스크 그리고 수련관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자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인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접수하기 편한 곳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국민신문고를 통한 의견 제시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향후에 민원인의 불편함이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청소년재단 질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 향후계획과 인증 후 인센티브에 대한 자료와 안양시 청소년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이용료 감면․면제 2년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청소년프로그램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은 장애, 비장애를 구분하지 않고 안양시민이면 누구나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은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게 하여 프로그램 참여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강좌 운영을 위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장애인의 신체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난타와 탁구 등 개설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장애인 이용자 현황을 2019년 3분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총 254명 중 헬스장 이용이 95퍼센트, 댄스 등 기타 5퍼센트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안수련관 시설관리 위탁용역과 동안수련관 청사관리 위탁용역 경쟁입찰자 명단 5순위까지의 최근 5년간 선정업체 명단을 요구하셨습니다.
경쟁입찰자 명단은 5순위까지 서면답변 제출로 갈음 보고드리고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만안청소년수련관과 동안청소년수련관 청사관리 위탁용역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년씩 조달청을 통한 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해 왔고 2018년과 2019년에는 1년씩 입찰을 진행해 왔습니다. 입찰 때마다 전국에 수많은 곳에서 입찰에 참여하였고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낙찰자를 선정해 왔습니다. 가격경쟁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적격심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후순위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학교밖 청소년 현황과 최근 5년간 변화추이,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관련자료는 서면답변서 제출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응프로그램 사업내용과 결과 및 긴급위기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자 5명에 대한 사항과 지원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대응프로그램은 자살, 폭력 등 긴급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문제해결과 안정화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2개교에서 운영하였으며 프로그램 내용과 결과는 서면답변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긴급위기지원프로그램은 자살사고에 따른 심리적 동요가 발생하여 학교에서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 Wee센터와 연계하여 상담사를 학교에 파견 특별상담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지원결과 5명의 위기청소년이 개인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답변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필여 위원님께서 만안청소년수련관 학생동아리축제 참여인원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학생동아리축제 현황자료는 서면답변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동아리축제는 안양시 혁신지구 시즌2 사업의 일환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동아리가 연간활동을 발표하는 발표의 장으로 운영되는 축제입니다. 이번 제6회 학생동아리축제는 10월 26일 토요일 평촌중앙공원에서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총 261개 동아리가 참여했으며 체험부스 187개, 전시 17개, 무대공연 57개로 다양한 형태로 많은 동아리가 참여하였습니다. 축제운영 인력으로는 체험부스 2천 419명, 무대공연 744명, 전시 109명, 임원진 19명, 축제 서포터즈 34명, 만안청소년수련관 직원 15명으로 총 3천 340여명의 축제운영진이 구성되어 운영되었습니다. 축제 당일 각 부스당 준비된 200에서 250개의 재료, 전시티켓 300장이 모두 소진되었고 11시부터 8시까지 진행된 공연무대에 참가동아리 학부모, 교사, 친구 등 많은 관객이 공연을 관람하는 등 지역사회와 청소년이 함께하는 발표의 장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다음은 4차산업혁명 프로그램 내역과 참여 현황, 예산, 해외민박교류 참여인원과 예산집행내역서, 해외민박교류 시작한 연도와 최근 5년간 자료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답변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사업 해외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개요 및 추진실적입니다.
동안청소년수련관에서는 공동체적 삶의 의미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량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해외자원봉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방학 중 2회 진행하고 있으며 14세부터 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몽골, 캄보디아, 필리핀, 라오스 4개국으로 해외자원봉사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현재는 몽골과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내용으로는 교육봉사, 노력봉사, 문화탐방활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인권과 평등에 대한 가치와 타문화를 존중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답변서 제출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께서 재단창립 20주년 기념사업 예산집행내역과 미래의 비전제시 내용과 리아킴 홍보대사 활동기간 및 향후 역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창립 20주년 기념사업의 예산액은 5천만원이며 창립기념행사 비용 2천 694만원, 기념프로그램 운영 186만 3천원, 홍보동영상 제작 1천 980만원 집행하여 총 4천 860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소년재단 20주년을 맞아 제시한 비전으로는 ‘청소년의 꿈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안양’으로 다섯 가지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째로는 재단 20주년을 맞아 향후 10년, 20년을 이끌어갈 안양형 청소년정책 및 맞춤형프로그램을 개발 둘째, 운영시스템 정비 및 종사자 교육 확대를 통한 전문성 제고 셋째, 청소년 인성교육 강화 및 봉사활동 참여 확대를 통한 민주시민 의식배양 넷째, 4차산업혁명 대비 창의혁신 역량함양프로그램 확대 운영 및 체험 인프라 발굴 다섯째, 국제적 교류기회 확대를 통한 글로벌 인재로서의 성장 지원입니다. 이 비전과 추진과제를 실행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하고 발전하는 청소년재단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대사 리아킴은 2019년 9월 21일부터 2021년 9월 20일 2년간 안양시청소년재단 홍보대사로 위촉되었으며 홍보대사로서 청소년재단에서 주최하는 각종 청소년 관련 행사 및 홍보활동에 협력할 것을 협약하였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서면답변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조직 활동 참여학교와 인원, 자치조직의 정책제안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자치조직 활동 참여학교과 인원, 자치조직의 정책제안 내용은 서면답변서 제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열 위원님께서 민원접수처리 현황에서 만안청소년수련관이 국민신문고 접수가 유독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청소년수련관은 국민신문고와 안내데스크 그리고 수련관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자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인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접수하기 편한 곳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국민신문고를 통한 의견 제시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향후에 민원인의 불편함이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청소년재단 질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채명 위원 기길운 대표이사님 장시간 기다리시면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다가 보니까 올해 개정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감면대상자들에 대한 내용이 조금 많이 변경이 됐어요, 보니까 강좌프로그램 등이. 주로 감면대상자가 누구누구이죠? 감면대상자들이 지금 여기에 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서부터 여러 가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도 있고 하는데요 올해 개정이 되면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금액이 지금 감면이 됐어요. 감면하고 아예 면제가 된 게 보니까는 3개나 되네요. 굉장히 부담은 좀 크시겠는데 매년, 지금 현재 연도별로 얼마 정도 감액이 되고 있어요?
간단하게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다가 보니까 올해 개정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감면대상자들에 대한 내용이 조금 많이 변경이 됐어요, 보니까 강좌프로그램 등이. 주로 감면대상자가 누구누구이죠? 감면대상자들이 지금 여기에 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서부터 여러 가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도 있고 하는데요 올해 개정이 되면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금액이 지금 감면이 됐어요. 감면하고 아예 면제가 된 게 보니까는 3개나 되네요. 굉장히 부담은 좀 크시겠는데 매년, 지금 현재 연도별로 얼마 정도 감액이 되고 있어요?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길운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7년 10월 17일 날 개정이 됐고요, 작년 2월 22일 날 재개정이 됐는데요 그 개정이 되면서 감면조항이 면제조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러네요.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길운 그러다 보니까 감면자는 없고요. 2017년도 10월 17일 날 조례가 개정되면서 감면된 현황을 보면 2017년도 한 해만 893명이 감면했고요. 여기에 따른 금액이 4천 400만원 정도 되죠, 이게 만안수련관 한 군데만 얘기하는 겁니다. 또 동안수련관 같은 경우에도 2017년도 한 해만 1천 537명이 감면을 받았습니다, 면제를 받았습니다. 금액이 약 9천 3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각종 문화의집에서는 600만원, 280만원, 한 69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다 보면 2017년도에는 총 금액이 1억 4천 700여만원이 지금 면제를 받았고요 2018년도에는 금액이 폭등을 했습니다. 2억 6천 100만원 정도가 면제를 받았어요. 그런데 2019년도 올해는 지금 3분기까지가 진행됐는데요. 아직 10, 11월, 12월이 남은 상태인데 현재 9월까지만 해도 약 2억원 가량이 지금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아, 2017년도에서 2018년도 거의 배가 늘었네요, 금액이.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길운 네, 해마다 지금 증가세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채명 위원 그럼 이 금액은 지금 어떻게 청소년재단 자체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미수된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수된 금액. 마이너스된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작년만 하더라도 거의 3억 정도가 마이너스 감면된 것 같은데 이 금액처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길운 이 금액이 면제가 되는 비용에 있어서는 시에서 2017년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보전이 없었고요. 2018년도에는 2천만원 약 한 8.2퍼센트 정도 지원해 줬고요, 2019년도에는 2천만원 약 한 7.7퍼센트 정도 되고요, 2020년도 내년도 예산에는 아직 예산에 지금 안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마이너스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재단의 자체 수입 부분에서 아마 지금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재단에서 수입금이 많이 발생을 하나 봐요, 지금 현재?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길운 우리 자체수입의 지금 목적, 아까 우리 강기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관련된 목적사업을 해서 수입이 약 한 3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와! 그러면 심각하기는 하네요. 우리 안양시에서 그러면 청소년재단에 보전해 주는 금액은 있나요?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길운 시에서 보전은 지금 연 2천만원 정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2천만원으로 가능하니까 지금 유지가 되나요?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길운 아, 시에서 재정보전금이요?
○이채명 위원 예.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길운 재정보전 연 한 60억 됩니다.
○이채명 위원 그럼 현재 출연금이 저희가 얼마죠, 재단에?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길운 전체 예산이요?
○이채명 위원 예. 저희 시에서, 예.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길운 전체 예산은 한 146억 정도 됩니다.
○이채명 위원 그렇게까지 되나요?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길운 그중에 출연금이 한 60억 됩니다.
○이채명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럼 자체적으로 이게 그러면 충당이 되니까 그래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길운 감면 부분에 있어서,
○이채명 위원 네, 감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액이 지금 2017년 대비 2018년도에 배가 급증을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왜 드냐면 감면에서 이것을 면제로 아예 바꿔버렸잖아요.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길운 네.
○이채명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을 어떻게 충당을 하실 건지 대표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길운 지금 현재 우리 재단에서 재단의 자체수입한 부분에서 이것을 보전하고 있는데요. 글쎄,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조례에 의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시의 조례에 의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자 그랬으면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할 때는 거기에 따른 예산 수반하는 것도 다 검토해서 이게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보전을 해 줘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재단에서 그 감면되는 부분을 저희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 또 청소년들을 위해 더 좋은 곳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그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전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채명 위원 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전이 되겠죠. 왜냐하면 감면에서 면제로 바뀌면서 이렇게나 많은 금액이 지금 증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안양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는 다자녀라, 보니까 다자녀가 지금 올해 면제가 됐기 때문에 다자녀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고민하고 개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함께 고민해서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사실은 많은 다자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장애인 관련해서도 등록된 장애인도 그렇고 국가유공자분들도 유족들도 보니까 100퍼센트가 다 면제로 처리가 됐네요. 이분들한테는 큰 혜택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분들이 그러면 각 예를 들면 만안수련관이다 그러면 거기 한 군데만 가서 면제를 받나요? 아니면 지금 현재 여섯 군데에 대해서 여섯 군데 전체를 다 돌아다니나요?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길운 전체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것은 조금, 다 가능하나요, 그게요? 여섯 군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다 면제를 받아요?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길운 그래서 조례에는 면제를 해 주라고 돼 있잖아요.
○이채명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금액인데. 그리고,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길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한 애가 여기서 이 프로그램 듣고 저기서 저 프로그램 듣고 이렇게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채명 위원 예.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길운 그러면 한 애가 여러 가지,
○이채명 위원 그럴 가능성이 상당한데, 예.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길운 여러 강의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례에서는,
○이채명 위원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길운 네?
○이채명 위원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과목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이 기준이 마련돼야만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형평성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례가 개정이 됐을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조례가 개정이 됐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길운 지금 이것은, 지금 아까 앞서 조금 제가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각 한 사람이 두 가지까지만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두 과목 정도까지만요?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길운 네.
○이채명 위원 2개 정도의 강좌까지만?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길운 네.
○이채명 위원 하여튼 앞으로, 지금도 사실은 청소년재단이 저번에 무슨 우수등급인가요? 무슨 등급 받으셔서 굉장히 잘 활발하게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활약을 기대하고요. 올해 보니까 작년에 가등급을 받으셨는데 올해죠, 올해. 올해 가등급을 받으셨는데 내년에는 좀더 등급, 가등급 이상은 사실은 받을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꾸준하게 지금까지 잘해 오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 많이 일단 개발하시고 추진하시고 그랬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우리 시에서 개정해서 몇 가지 감면․면제가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길운 네, 감사합니다.
○최병일 위원 대표님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현황입니다.
지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상인원은 422명이고요 제외인원이 348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총 우리 안양시에 학업중단자가 770명 정도 되는데요. 이게 파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여기에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구분해서 나와 있습니다. 질병, 장기결석, 미인정 유학 또 기타 이랬는데요. 기타 같은 경우도 이것을 세분화하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민 센터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기타에도 또 구분할 수 있는데 그런 것 가능하지 않을까요?
학교밖 청소년 현황입니다.
지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상인원은 422명이고요 제외인원이 348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총 우리 안양시에 학업중단자가 770명 정도 되는데요. 이게 파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여기에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구분해서 나와 있습니다. 질병, 장기결석, 미인정 유학 또 기타 이랬는데요. 기타 같은 경우도 이것을 세분화하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민 센터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기타에도 또 구분할 수 있는데 그런 것 가능하지 않을까요?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길운 네,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리고 미인정 유학 80명 초등학교와 중학생들 이런 경우에는 특별하게 시에서 도와주는, 학교밖에서라든지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전혀 없죠?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길운 네.
○최병일 위원 전혀 없고요? 아무튼 학업 중단하는 청소년의 추이를 보니까 2015년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큰 숫자는 아닌데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선택권도 있지만 그런 학생들한테도 우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이 사업이 끝나지 않아서 그런지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50퍼센트가 넘는 것은 복지지원비가 3천만원에서 1천 600여만원이 지금 남았는데요. 추후에 이게 사업이 지금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다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불용인가요?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길운 올해 다음달 4분기까지 있어서 한 98퍼센트 달성할 것 같습니다.
○최병일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길운 예.
○최병일 위원 그리고 문화활동에서도 지금 상당 부분 1천 200 정도가, 700 쓰고 1천 200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길운 네.
○최병일 위원 그러면 추후에는 이 집행잔액의 12월까지 결론을 써주시면 불필요한 질의는 없겠습니다.
○안양시청소년재단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민미연 예산 해서 써드릴까요?
○최병일 위원 예. 집단문화활동도 그러면 다 예정돼 있는 금액인가요?
○안양시청소년재단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민미연 예.
○최병일 위원 이 집행잔액이 이것만 봐서는 불용인지 아닌지가 안 나와서요 추후에는 12월까지 다 소모 예정이라는 것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길운 네.
○최병일 위원 아무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유일합니다.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는 학생들 많은 학생들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곳, 여기가 학교이고 또 여기에서 되게 많은 것을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것 이 문화활동이라든지 이런 성장프로그램 이 부분은 예산이 많지 않아요. 3천만원, 2천만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학생은 지금 500명 가까운데, 센터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예산을 더 확대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길운 네, 하여튼 4분기까지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거기에 대한 예산은 다 소진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병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 기길운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재단창립 20주년 기념행사 집행내역과 미래 비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미래 비전을 보니까 어쨌든 비전이 ‘청소년의 꿈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안양’ 그리고 전략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보니까요 이대로만 하면 어쨌든,
저는 재단창립 20주년 기념행사 집행내역과 미래 비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미래 비전을 보니까 어쨌든 비전이 ‘청소년의 꿈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안양’ 그리고 전략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보니까요 이대로만 하면 어쨌든,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길운 위원님 죄송한데 잘 안 들려 가지고.
○김경숙 위원 아, 네. 전략에 보니까요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 5개 항목으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대로 진짜 한다고 그러면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마음이든지 인성이든지 그런 것들이 잘 갖춰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길운 네.
○김경숙 위원 어쨌든 저는 그래요. 이게, 이것은 다음에 말씀드리려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보니까요 이것도 그렇고요. 지금 제가 그 뒤에 질의한 것도 그래요. 이 자치조직활동에 대해서도, 자치조직활동에서도 보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참여가 없어요. 학교마다 1명, 2명 그렇게 있고요. 조금 더 있는 데도 있는데, 10명 있는 데도 있는데 총계를 토탈해 보니까 한 10명? 프로그램 학교마다 한 10명 정도?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길운 위원님 이것은 명수가 아니고요.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김경숙 위원 위원회? 그러면 한 위원회예요?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길운 네, 그렇죠.
○김경숙 위원 아, 위원회?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길운 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인원수도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요. 동아리명이 30개팀인데 지금 332명이라서 통계를 보면 프로수를 보면 한 10명 정도, 13명 정도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지금 프로그램을 보니까 애들이 진짜 전부 예술문화 쪽에 관심이 많은 애들만 이렇게 여기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아이들은 참여가 저조한 것은 공부하느라고 그런 거죠?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길운 네.
○김경숙 위원 공부 때문에?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길운 네.
○김경숙 위원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청소년기에 진짜 이런 활동도 하고 그런 문화활동도 이렇게 즐기고 배우면서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감성 같은 것도 키우고 그런 것을 통해서 더 아이들이 커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부만 하다보면, 그래 저는 항상 그래요. 공부만 하면 이게 최고가 되잖아요. 어디 좋은 데 가고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찾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공무원에 검사, 판사, 변호사 그런 데로, 의사. 자기 적성에 맞지도 않고 그런 것도 공부만 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질도 없는 사람이 공부만 하면 그런 데 가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요. 자질이 진짜 있어서 거기에서 최고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는 공부보다도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적성에 맞는 일을 할 수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재미있는 행복도가 높은 그런 우리 사회가 됐으면 그러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재단에서 그런 역할들을 많이 맡아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길운 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길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재단에서 열심히 청소년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제공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 대표님!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길운 네.
○서정열 위원 이틀간에 걸쳐서 거의 후미에 장시간 힘드시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길운 예, 고맙습니다.
○서정열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좀 이따 얘기하고요. 청소년재단의 설립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또 청소년의 복지를 위해서 그리고 청소년의 꿈과 희망 또 성취감 이런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 재단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많은 사업, 물론 출자로 우리 시에서 다 하지 못하는 것을 재단에서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가지고 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불만도 많이 생기죠, 이용자가. 당사자도 하지만 당사자와 같이 오는 부모라든가 이런 분들도 당연히 민원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아까 답변에도 말씀 주셨는데 민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쪽을 많이 이용하고, 물론 불편한 점도 있겠죠, 물론 잘못된 것도 있으니까. 그런 민원도 내는 거지만 그만큼 많이 이용하고 그만큼 관심 있고 그만큼 그 시설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없애고자 하는 그런 민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길운 네.
○서정열 위원 그래서 아까 답변 말씀에 하여튼 작은 민원일지라도 최대한 빠르게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우리 수련관 이용자들이 정말 ‘여기를 가면 너무 좋다, 여기 가면 뭔가 다르다. 자주 와야지, 늘 이용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길운 네.
○서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길운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명심하고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정말 대표님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길운 예, 고맙습니다.
○김필여 위원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4차산업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각 수련관이라든지 문화의집 대상으로 받아봤는데요 우리 안양에 4차산업 체험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다소 아쉽지만 우리 청소년수련관이든지 문화의집에서 이런 또 미래인재육성재단에서, 인재육성재단이라고 해야죠. 거기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해서 해갈을 시켜주는데요. 지금 보니까 동안청소년수련관하고 석수청소년문화의집은 이 프로그램이 없어요.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길운 네.
○김필여 위원 그래서 사실 4차산업이라고 해도 아이들에게 적용하는 것 뭐 VR, AR, 3D프린팅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사실은 굉장히 약간 광범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이들한테는 새로운 체험이 될 것이고 기회가 될 것인데 이것도 전 우리 청소년재단 모든 기관에서 프로그램 하나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안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석수문화의집은 빠져있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그래도 프로그램 한 가지 정도는 4차산업 관련해서 했으면 좋겠다.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길운 아, 네.
○김필여 위원 그런 말씀입니다.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길운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 예. 저희 재단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들이 팀장급 이상 이렇게 저희가 주례회의라고 주례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주례회의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의견도 나와서요 저희들이 각 문화의집에서도 그렇게 아이들의 4차산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 이렇게 특화사업으로 한번 해 보자 이런 것을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앞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필여 위원 아,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해외민박교류사업이 보니까 1989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거의 한 30년간 계속되고 있는데요. 행감자료를 보니까 민박교류사업이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어요, 예산이요.
해외민박교류사업이 보니까 1989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거의 한 30년간 계속되고 있는데요. 행감자료를 보니까 민박교류사업이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어요, 예산이요.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길운 민박교류사업이요?
○김필여 위원 예, 여기 행감자료 9쪽에 보면 1천 200만원 예산인데요. 아직 집행액이 8만 6천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잔액으로 남아있어서 해외민박교류사업이 여기는 2019년도에도 10명, 10명 있다고 하는데 이게 예산은 그냥 남아있어서 어떻게 된 것인가.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길운 지금 예산집행내역에 남아있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김필여 위원 네, 행감자료 9페이지에 보면 거의 전액 가까이 남아있습니다.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길운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필여 위원 12월에 계획을 세웠어요?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길운 12월에 집행을 해서 1월 달에 저희가 해외를 나갑니다.
○김필여 위원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12월 안에 예약을 하든지 해서,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길운 예산은 다 집행이 되고요.
○김필여 위원 해놓고 출발하는 것은 1월 달에 한다는 말씀인가요?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길운 1월 달에 하죠. 네.
○김필여 위원 아니, 얼핏 얘기 듣기로는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 해외교류사업이 축소됐다, 없어졌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길운 일본과 중국은 안 가고요. 그 나라 국에서 저희한테 교류를 원치 않는 그런 메시지가 왔기 때문에 안 하고요 지금 미국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 위원 우리도 한 번 가고 또 거기서 한 번 방문하고?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길운 우리 안양시 자매도시, 네.
○김필여 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길운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 위원 이게 글로벌 어떤 그런 기회를 많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혹시 없어졌을까봐 걱정해서 물어봤고요. 이것도 잘 지속적으로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길운 네.
○김필여 위원 그리고 글로벌사업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요 주로 자원봉사하고 또 유적지 탐방 이런 목적으로 가는군요. 몽골, 캄보디아, 필리핀, 라오스 주로 아시아 쪽에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노력봉사에 잡초 뽑기 이것은 좀 심한 것 같은데.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길운 표현이 잡초 뽑기라고 돼 있는데요 잡초도 뽑으면서 안양숲 조성하는 데 거기 가꾸기도 하고요. 그렇죠.
○김필여 위원 그때 사막지대 나무 심는 것 있었잖아요, 조림사업 우리 안양시에서, 시장님도 가시고 하셨던데. 그러니까 ‘숲가꾸기’라는 표현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길운 청소년들이 다양한 나이층이 가는데 주로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이 가요. 가다 보면 이 친구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큰 노력 쪽은 하는 게 좀 어렵고요. 그래서 그 정도 하는 것으로 합니다.
○김필여 위원 이것도 지속적인 사업으로 꾸준히 해 오고 있네요.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길운 네.
○김필여 위원 아이들에게 많은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길운 예, 알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것은 우리 인재육성재단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시장님께서도 늘 말씀하시잖아요. ‘청년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펀드 조성도 300억 하시고 계시고 또 ‘청년창업 한 100곳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청년들은 굉장히 아이디어도 좋지만 도전의식도 있고 또 세계적인 트렌드를 빨리 읽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들하고 연계를 해서 다음 프로그램에는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대표랑 만남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도 이런 업체가 많고 또 육성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중에 이렇게 스타트업 대표하고 만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자극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게임 쪽도 있고 또 4차산업 쪽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인프라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외부로 자꾸 나가지 말고 직접적인 만남 그런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길운 저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청소년재단하고 우리 천기철 인재육성재단 대표님하고도 상의해서 중복되지 않게 청소년을 위해서 대표하고 만남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영란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장시간 동안 기길운 청소년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인재육성재단하고 청소년재단하고 중복사업이 있는 것 같아서 검토를 전부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두 분이 정말 상의하셔서 중복사업이 없도록 하시고 그리고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해서 다양한 창의적인 동아리활동 이런 것을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장시간 동안 기길운 청소년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인재육성재단하고 청소년재단하고 중복사업이 있는 것 같아서 검토를 전부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두 분이 정말 상의하셔서 중복사업이 없도록 하시고 그리고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해서 다양한 창의적인 동아리활동 이런 것을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길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란 다음은 인재육성재단 천기철 대표이사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인재육성재단 천기철입니다.
먼저 저희 재단에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부위원장님께서 2020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예산안에서 성과급 지급률을 나등급을 표시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재단은 작년에 처음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도 사실상 보면 역사가 좀 있습니다. 2011년도에 설립됐으니까 9년차인데요. 작년 처음으로 경영평가 대상에 올라서 다등급을 받았고요. 그 다등급 받은 게 올해 평가를 했습니다. 4월 달에 평가를 해서 평가등급을 받아 6월 달에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0년 예산은 올해 대상을 해서 내년 4월 달에 또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등급을 표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상 저희가 와서 저희 재단 직원들하고 모든 것을 다 바꿨습니다. 현재 직원이 18명인데 7명을 새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명칭, 사무소, 모든 시스템을 다 바꾼 상태에서 충분히 나등급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의욕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등급으로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했고 예산이 배정, 지금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민원사항과 경영평가 및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 요청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 민원사항은 2건이 있었습니다. 동일한 건에서 1차, 2차로 나눠서 저희가 답변을 완료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경영평가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올 2019년도에 평가를 받아서 다등급을 부여받았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현재까지는 지난 2019년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지난 3년간의 종합정기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저희에게 통보된 사실이 없어서 아직도 내용을 표시를 못했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기부릴레이 프로젝트 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사업계획에서 기부릴레이에 대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축제라든가 페스티벌에 저희 부스를 만들어서 기부를 받으려고 했는데 사실상 그 결과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3차 사업계획을 수정을 해서 12월 6일 날 시장님을 필두로 해서 안양 티브로드하고 협약을 해서 시장님을 시작으로 해서 기부릴레이 그러니까 수익의 1퍼센트 정도를 CMS나 일시적으로 기부하는 방식의 기부릴레이를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2월 6일 날 시작해서 약 앞으로 1년간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문화가 있는 교실 선정과정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화가 있는 교실은 관내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교과과정과 연계해서 문화․예술․과학에 대한 체험학습을 제공하고 교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시행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들을 다 하기는 예산 부분이 부족해서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고 선정위원회를 학교와 그다음 시청 그다음에 교육청 장학사를 중심으로 해서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한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학부모교육기부단의 역할과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재단은 가장 중요한 게 학생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로건도 ‘학생이 행복한 명품교육도시’를 만드는 게 저희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행복하려면 학부모와 교사가 또 행복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에 의한 교육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2013년부터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은 사실상은 학부모들이 기초교육부터 시작해서 심화교육까지 완성한 분들이 학교 교육과정에 들어와서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고요. 성과 났던 부분은 뒤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2011년도부터 2019년까지 기부금 현황자료를 요청하셨고 2017년부터 ’19년까지 장학금 지급 현황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저희가 총 한 42억 정도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김필여 위원님께서 학부모 아카데미 2018년도, 2019년도 사업 현황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018년도부터 2019년도를 간단하게 대비해 드리면 2018년도 예산이 3억 5천이었습니다. 인원수도 1천 500명에 가까운 인원을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11월 달에 와서 내부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과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학부모의 아카데미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됐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대대적으로 예산을 1억 2천으로 축소시켰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학교를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교사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초교육부터 심화교육까지 다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3명만 선발을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또 다른 교육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도 줄었고 인원도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인원을 하는 것보다는 질적인 면으로써 굉장히 많은 수준을 높여서 학교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건인 김필여 위원님께서 학부모 아카데미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질의하신 학부모 아카데미 전년 대비 예산 감소사유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문화가 있는 교실 2018년부터 2019년도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고요.
참고적으로 문화가 있는 교실은 2018년도에는 온가족문학관체험 프로그램과 박물관옆미술관 프로그램으로 이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니까는 학생도 물론 있지만 학부모라든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모든 프로그램은 ‘교육’과 ‘학생’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 갖고 ‘문화가 있는 교실’로 병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에 가서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같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문화가 있는 교실 ’18년도, ’19년도 예산 세부내역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기남 위원님께서 재단 사업비용 및 비율, 재단 고유목적사업과 재단 운영관리 비용 구분해서 3년치를 요청하셨습니다.
저희 재단은 2011년도 출발할 때부터 사실상 운영비가 사업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운영비 없이 거의 운영을 한 상황에서 최근 3년간을 보면 2015년도에는 고유사업에 비해서 30퍼센트의 운영관리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다시 40퍼센트로 올랐고요 2017년도에는 24퍼센트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재단은 30퍼센트 이상을 사용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내부적으로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의 가장 큰 부분이 사실상 은행의 예금이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는 한 7억 5천 정도를 확보할 예정이고 해서 시의 출연금 외에도 저희 내부적으로 수입금을 계속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남 위원님께서 재단 청소년사업 종류에 대해서 요청하셨습니다.
저희 재단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에 의해서 교육부로부터 허가된 재단법인입니다. 저희는 오로지 교육을 위해서 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 모든 사업에는 ‘청소년’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청소년재단과 저희 재단은 연령대가 거의 겹칩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부교육보다는 학교 안에 들어가는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학교라든가 일반, 아까 말씀한 기업체하고 연동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 미래인재교육센터가 생기면서 진로교육센터라든가 기업가 거점이라든가 또 중요한 것은 진로체험센터가 갖고 있는 부분이 「진로교육법」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교육이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청소년과 같은 연령대에 있는 아이들을 학교 안에서 좀더 좋은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안양시로부터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이 연간 받는 돈이 한 100억 정도가 됩니다, 사실상은. 100억 정도가 되고 그중에 50억 정도는 올해 기준으로 기본자산으로 편입시켜놓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본자산이 222억 4천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으로 봐서는 거의 9년이 된 재단이고요. 자기 자본을 갖고 있는 220억을 갖고 있는 재단도 없습니다,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들이 2018년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모든 것을 다 바꿨습니다. 바꾸고 내년에는 틀림없이 좋은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도전하는 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내년 한 해를 잘 봐주시면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저희 재단에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부위원장님께서 2020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예산안에서 성과급 지급률을 나등급을 표시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재단은 작년에 처음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도 사실상 보면 역사가 좀 있습니다. 2011년도에 설립됐으니까 9년차인데요. 작년 처음으로 경영평가 대상에 올라서 다등급을 받았고요. 그 다등급 받은 게 올해 평가를 했습니다. 4월 달에 평가를 해서 평가등급을 받아 6월 달에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0년 예산은 올해 대상을 해서 내년 4월 달에 또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등급을 표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상 저희가 와서 저희 재단 직원들하고 모든 것을 다 바꿨습니다. 현재 직원이 18명인데 7명을 새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명칭, 사무소, 모든 시스템을 다 바꾼 상태에서 충분히 나등급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의욕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등급으로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했고 예산이 배정, 지금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민원사항과 경영평가 및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 요청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 민원사항은 2건이 있었습니다. 동일한 건에서 1차, 2차로 나눠서 저희가 답변을 완료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경영평가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올 2019년도에 평가를 받아서 다등급을 부여받았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현재까지는 지난 2019년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지난 3년간의 종합정기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저희에게 통보된 사실이 없어서 아직도 내용을 표시를 못했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기부릴레이 프로젝트 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사업계획에서 기부릴레이에 대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축제라든가 페스티벌에 저희 부스를 만들어서 기부를 받으려고 했는데 사실상 그 결과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3차 사업계획을 수정을 해서 12월 6일 날 시장님을 필두로 해서 안양 티브로드하고 협약을 해서 시장님을 시작으로 해서 기부릴레이 그러니까 수익의 1퍼센트 정도를 CMS나 일시적으로 기부하는 방식의 기부릴레이를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2월 6일 날 시작해서 약 앞으로 1년간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문화가 있는 교실 선정과정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화가 있는 교실은 관내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교과과정과 연계해서 문화․예술․과학에 대한 체험학습을 제공하고 교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시행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들을 다 하기는 예산 부분이 부족해서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고 선정위원회를 학교와 그다음 시청 그다음에 교육청 장학사를 중심으로 해서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한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학부모교육기부단의 역할과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재단은 가장 중요한 게 학생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로건도 ‘학생이 행복한 명품교육도시’를 만드는 게 저희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행복하려면 학부모와 교사가 또 행복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에 의한 교육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2013년부터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은 사실상은 학부모들이 기초교육부터 시작해서 심화교육까지 완성한 분들이 학교 교육과정에 들어와서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고요. 성과 났던 부분은 뒤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2011년도부터 2019년까지 기부금 현황자료를 요청하셨고 2017년부터 ’19년까지 장학금 지급 현황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저희가 총 한 42억 정도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김필여 위원님께서 학부모 아카데미 2018년도, 2019년도 사업 현황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018년도부터 2019년도를 간단하게 대비해 드리면 2018년도 예산이 3억 5천이었습니다. 인원수도 1천 500명에 가까운 인원을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11월 달에 와서 내부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과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학부모의 아카데미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됐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대대적으로 예산을 1억 2천으로 축소시켰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학교를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교사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초교육부터 심화교육까지 다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3명만 선발을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또 다른 교육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도 줄었고 인원도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인원을 하는 것보다는 질적인 면으로써 굉장히 많은 수준을 높여서 학교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건인 김필여 위원님께서 학부모 아카데미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질의하신 학부모 아카데미 전년 대비 예산 감소사유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문화가 있는 교실 2018년부터 2019년도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고요.
참고적으로 문화가 있는 교실은 2018년도에는 온가족문학관체험 프로그램과 박물관옆미술관 프로그램으로 이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니까는 학생도 물론 있지만 학부모라든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모든 프로그램은 ‘교육’과 ‘학생’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 갖고 ‘문화가 있는 교실’로 병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에 가서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같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문화가 있는 교실 ’18년도, ’19년도 예산 세부내역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기남 위원님께서 재단 사업비용 및 비율, 재단 고유목적사업과 재단 운영관리 비용 구분해서 3년치를 요청하셨습니다.
저희 재단은 2011년도 출발할 때부터 사실상 운영비가 사업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운영비 없이 거의 운영을 한 상황에서 최근 3년간을 보면 2015년도에는 고유사업에 비해서 30퍼센트의 운영관리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다시 40퍼센트로 올랐고요 2017년도에는 24퍼센트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재단은 30퍼센트 이상을 사용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내부적으로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의 가장 큰 부분이 사실상 은행의 예금이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는 한 7억 5천 정도를 확보할 예정이고 해서 시의 출연금 외에도 저희 내부적으로 수입금을 계속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남 위원님께서 재단 청소년사업 종류에 대해서 요청하셨습니다.
저희 재단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에 의해서 교육부로부터 허가된 재단법인입니다. 저희는 오로지 교육을 위해서 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 모든 사업에는 ‘청소년’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청소년재단과 저희 재단은 연령대가 거의 겹칩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부교육보다는 학교 안에 들어가는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학교라든가 일반, 아까 말씀한 기업체하고 연동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 미래인재교육센터가 생기면서 진로교육센터라든가 기업가 거점이라든가 또 중요한 것은 진로체험센터가 갖고 있는 부분이 「진로교육법」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교육이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청소년과 같은 연령대에 있는 아이들을 학교 안에서 좀더 좋은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안양시로부터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이 연간 받는 돈이 한 100억 정도가 됩니다, 사실상은. 100억 정도가 되고 그중에 50억 정도는 올해 기준으로 기본자산으로 편입시켜놓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본자산이 222억 4천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으로 봐서는 거의 9년이 된 재단이고요. 자기 자본을 갖고 있는 220억을 갖고 있는 재단도 없습니다,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들이 2018년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모든 것을 다 바꿨습니다. 바꾸고 내년에는 틀림없이 좋은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도전하는 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내년 한 해를 잘 봐주시면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 대표님 아주 장시간 정말 기다리시고 또 답변 주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 아주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것도 잘못된 것은 또 짚고 가야 되는 게 저희 역할인 것 아시죠? 예를 들어서 ‘다등급인데 나등급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의욕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딱 한 가지 아주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것도 잘못된 것은 또 짚고 가야 되는 게 저희 역할인 것 아시죠? 예를 들어서 ‘다등급인데 나등급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의욕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네.
○이채명 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요? 의욕치가,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의욕치도 있고요. 간단하게 선례를 드리면 과연 나등급 했다가 다등급 받으면 돈이 남으면 어떻게 하냐 그런 불용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은. 그런데 지금 예산도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채명 위원 네.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안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저희가 평가 못 받을 때 전혀 못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2018년 예산을 전혀 못 세우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다등급을 받는다고 얘기 못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가등급의 예산을 세운 부분도 나등급이 되면 불용이 생깁니다. 결과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채명 위원 일단은 제가 인재육성재단의 모든 인원들을 알 수는 없겠지만 교육경비를 같이 다녔던 모 팀장님이 있습니다. 나 팀장님이라고 굉장히 그 팀장님과 같이 다니면서 저런 인재가 인재육성재단에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이야, 대표님은 참 좋으시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갖기는 가졌었어요. 하지만 다른 분들은 제가 아직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열여덟 분에서 지금 일곱 분을 새로 채용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제가 와서 보니까 일단은 결원도 있었고요, 정원 대비. 그다음에 공석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퇴사예정자도 있었고 해서, 물론 2명을 저희가 증원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채명 위원 언제 증원하셨죠?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올해 4월 달에 증원을 받았습니다.
○이채명 위원 4월 달에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예.
○이채명 위원 그럼 4월 달에 두 분이 채용이 되는 거네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그 뒤로 한 6월, 7월 두 번에 나눠서 채용을 했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럼 6월 달에 한 번, 7월 달에 한 번 해서 두 분을 채용하신 거네요. 왜냐하면 지금 인원,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두 분이 아니라 그때는 인원을 전체적으로 6명 채용을 했습니다. 9월 달에 1명,
○이채명 위원 6명 지원해서 2명이 되신 거죠?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아니, 6명을 채용하고 9월 달에 1명 해서 총 7명을 채용한 겁니다, 2019년도에.
○이채명 위원 7명 채용했어요? 보니까는 민원 현황이 있어요. 5년간 채용 현황 및 공고문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평가항목하고요 또 채용공고 누락분에 대한 사유 및 자료요청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락하신 게 있으셨어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그 부분은 저희 채용시험 때 떨어진 응시자가 ‘본인이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희한테 요청을 했는데 사실상 저희가 공개할 부분과 공개 못하는 부분이 법률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보내드렸고요. 두 번째는 공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채명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20년도에는 도전하는 해로 잡으셨고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저희가 100퍼센트 믿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학생이 행복한 교육도시 안양’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주신 대표님께도 일단 저희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감사합니다.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계속 교육을 했습니다. 800명을 교육을 해서 계속,
○최병일 위원 올해도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올해도 계속 교육을 했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럼 양성이 됐습니까?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양성을 해서 원래 하반기 때부터 교육에 넣으려고 했는데 좀 부족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병일 위원 아, 그럼 매년 우리 학부모교육기부단이 양성이 되고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활동은 올해는 멈춰놓은 상태입니다.
○최병일 위원 그렇죠.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좀더 교육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병일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 위촉 학부모가 지금,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273명.
○최병일 위원 273명인데 위촉하신 분들이 우리 안양에 있는 학교에 다 나가서 기부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아까 말씀, 그분들이 올해는 안 들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병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는 올해,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작년에는 했습니다.
작년에는 했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 작년 하고, 올해는 전체 안 한 거예요? 하반기에 할 거잖아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하반기에,
○최병일 위원 다 지났네요, 한 달 반밖에 안 남아서.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예, 준비를 했었는데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준비를 했었는데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올해 기부단으로 양성되신 분 말고 그전에도 계셨던, 2014년부터 계속해서 2018년까지는 학교에 나가서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여태까지도 했는데 부족한 상태에서 학교에 가서 기부를 했다는 거네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작년의 판단은 그랬고요. 273명은 작년에 수료한 학부모들입니다. 그다음 올해 800명을 다시 또 교육을 시켜서 다시 올해 최종적으로 파이널(final)로 한 200명에서 300명 사이를 지금 추릴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투톱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 먼저 했던 그,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273명은 따로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 273명은 1년을 쉬게 한 거네요, 재교육을 다시 받게 하고?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2018년, ’17년, ’14년부터 그 사람들은 계속 교육이 잘 안 된 상태에서 학교에 가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것 아니에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사실상 그분들이 고정적인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사실상은. 이렇게 고정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한두 번 갔다 그냥 끝나는 그런 경우도 많고 해서요 관리가 안 돼 있습니다, 사실상.
○최병일 위원 여기에는 어떤 교육을 받고 그분들이 어떤 학교에 얼마큼 갔는지는 지금 그림하고만 토털로만 나와 있어요. 초등학교 29개 몇 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혹시 가능하다면 지난 2018년에 했던 내용 저한테 추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네,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경숙 위원 없습니다.
○강기남 위원 천기철 대표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재단고유목적사업과 운영관리비용 현황을 달라고 해서 봤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랑 약간 틀려 갖고. 일반운영관리비가 2017년 기준으로 8억 3천 300 이게 그 급여를 뺐나 봐요, 다.
제가 재단고유목적사업과 운영관리비용 현황을 달라고 해서 봤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랑 약간 틀려 갖고. 일반운영관리비가 2017년 기준으로 8억 3천 300 이게 그 급여를 뺐나 봐요, 다.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네.
○강기남 위원 제가 갖고 있는 것은 급여 포함해서 한 건데 이것은 차후에 예산서 보고 다시 논하고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네.
○강기남 위원 뒤에 보시면 주요사업들이 있어요. 우리 청소년재단하고 인재육성재단 여기서 제가 기존에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이게 유사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명은 상이하지만 내용을 파악해 보면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는데 청소년 진로상담, 4차산업교육, 청소년 역사․인문교육, 인성리더십교육, 경제교육, 가족개선프로그램, 시민참여예술 이런 게 청소년재단하고 많이 겹쳐요. 유사사업이 있는데 담당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미래인재육성재단은 학교 교과과정 내 프로그램이고 청소년재단은 교과과정 외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교과과정 내고 외고 거의 사실 비슷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것을 청소년재단하고 이렇게 또 평생교육원하고 상의를 하셔 갖고 필요 없는 것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일단은 지금 인재육성재단의 고유목적이 그것 아니에요, 장학금이잖아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두 가지, 아까 안 계실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질의 다 하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기남 위원 그래서 하여튼 제가 분석한 바로는 이 청소년 초․중․고생에 대한 진로에 관한 이런 게 많이 겹치거든요.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파악하셔 갖고 안 겹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청소년재단 사업하고 저희 재단 사업하고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연령대가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교육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재단입니다. 그리고 「진로교육법」에 의해서 진로체험을 하고 있고 진로체험센터를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재단은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청소년의 복지라든가 활동, 복지 이런 쪽을 주로 하고 있는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재단입니다. 저희는 작년에 제가 와서 교육과 관련 없는 사업들을 대부분 일몰을 시켰습니다. 가족피크닉이라든가 그다음에 군인을 상대로 하는 그런 강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부분 다 일몰시키고 오로지 학생과 교육을 위해서만 모든 사업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육들이 대학이랑 연계되거나 대학의 과정과 같이 가는 체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7개 대학과 저희가 협약한 이유도 대학에 보면 저희가 살 수 없는 기자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3D프린터도 4, 50대씩 갖고 있고요 모든 장비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로지 우리 안양에 있는 중학생들, 특히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에 있는 친구들이 거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팀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든가 XR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대학하고 연계해서 작은 비용으로 아이들이 충분히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런 교육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들어간다든가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의 모든 교육을 저희가 광고만 많이 안 됐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진로부장님이라든가 모든 네트워크를 다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진로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모든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올해는 경기도에서도 나오셔서 좋은 사업이라고 경기도에서 해야겠다 할 정도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광고가 안 돼서 그렇지 저희는 오로지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이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는 교육부에서 설립 허가받은 재단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장학은 기본이고 교육까지 같이하고 있습니다.
○강기남 위원 어쨌든 청소년재단도 또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있고 진로에 관한 것은 많이 겹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저희가 「진로교육법」에 의해서 진로를 하기 때문에요, 저희는.
○강기남 위원 자, 인재육성재단은 유능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재단이고 고유목적이 장학금 조성․운영, 장학생 선발 이런 게 고유목적이죠. 이 뒤에 있는 것은 부가적인 사실 그런 거고.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현재 조례에 보시면,
○강기남 위원 그렇잖아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가정환경이 어렵고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해서 육성,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공교육 지원이 목적이 된다고 조례에 일단 표시가 돼 있습니다.
○강기남 위원 인재를 육성하는 거죠, 말 그대로.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공교육 지원까지도 조례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강기남 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신 이 자료가 일반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왜 빼셨나요?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죠. 이것을 다 빼서 지금 100퍼센트 비율에서 일반관리비가 24퍼센트라고 주신 것은 이것은 잘못된 자료예요. 기존의 제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자, 이것은 예산서 보고 나중에 논하죠.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네, 알겠습니다.
○강기남 위원 이상입니다.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감사합니다.
○서정열 위원 제가 장학금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자료에 잘 맞게 왔고요. 다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 지정장학생은 기탁자가 해 주는 거라서 상관없지만 우리가 센터에서 한 해에 어느 정도 장학금이 지급이 되죠?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간단하게 ’18년도에는 2억 4천 500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서정열 위원 2억 4천 500?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4천 500이고요. 올해는 원래, 작년 이 자리에서 말씀, 한 6억 5천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계획을 세웠고요.
○서정열 위원 6억 5천?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6억 5천의 예산을 잡아서 집행할 거고 그다음에 장학금도 약간 확대를 했습니다, 재능 쪽으로. 올해 집행은 한 5억 정도로 마무리될 사항입니다. 작년보다는 2배 정도,
○서정열 위원 2배 정도?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예.
○서정열 위원 그 재원은?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재원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부금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저희가 시에서 출연한 재산이 220억 정도 가지고 있는 이자수입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도 이월된 장학금이 좀 있습니다, 이월된 장학금.
○서정열 위원 그 왜 이월시키나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그러니까 예산을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데 중간에 취소되거나 중복돼서 반환되는 돈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3월 달에 선발하다 보니까 그 후에 장학금 들어오는 게 이월이 되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서정열 위원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부분?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네, 12월 달에 들어오는 돈도 있고 해서.
○서정열 위원 다른 것은 그렇다 치고 지정장학생은 기탁자가 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5천 900만원 맞죠?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그 뒤로 1건이 더 있어 갖고요.
○서정열 위원 아, 그래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안양사랑나눔회에서 25명, 지역아동센터하고 해솔학교 장애인을 상대로 해서 25명에 대해서 1년간 1천 700만원을 기탁해 놓은 부분이 11월 달에 추가돼서 거기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서정열 위원 한 7, 8천 정도 지정,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네.
○서정열 위원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좀 작은 편입니다, 사실상.
○서정열 위원 작은 편이에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예.
○서정열 위원 이런 부분을 좀, 물론 지정도 좋지만 또 아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장학금이 있기 때문에, 물론 커버를 하겠지만 또 지정도 많아야 미치지 못한 우리가 정하지 못한 장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좀더 노력이 필요하고요.
한 가지, 성취장학생에 제가 궁금한 게 기준이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인데 인원수가 많지가 않잖아요.
한 가지, 성취장학생에 제가 궁금한 게 기준이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인데 인원수가 많지가 않잖아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네, 많지는 않습니다.
○서정열 위원 이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이것?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저희가 장학금을 올해 예산을 많이 세워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재능장학생도 많이 선발해 봤는데요. 그 목표가 안 된 이유가 기준이 전국대회 1등 그런 부분이 있는 풀(pool)이 많이 없다는 것을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 200명을 주려고 해도 안양시에 그 정도 성적을 거둔 아이들이 많지 않다는 게 일단 파악이 됐고요. 성취장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국가장학금이나 학교장학금을 많이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저희가 장학금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서 신청이 많이 떨어지는 사항입니다.
○서정열 위원 그러면 재능장학생 부분을 좀 낮추면 안 될까요, 완화시켜서?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그래서 내년에는 장학제도 전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서정열 위원 아, 그래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예.
○서정열 위원 하여튼 우리 대표님 말씀하시기에 ‘기준을 너무 일정한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네, 맞습니다.
○서정열 위원 또 그런 것을 해결하려면 뭔가 또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네.
○서정열 위원 제일 중요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공정한 선정, 공정하게’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네, 알겠습니다.
○서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 대표님 기부금이 생각보다 많이 늘지는 않고 있어요. 사실은 기부를 전제로 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 집중이 되지 않는 장학금이라는 것이 뭐라 할까, 가려지는 것 같은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안양시에서 장학금 출연금을 연간 50억씩 해서 300억을 목표로 해서 지금 모으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네.
○김필여 위원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대표님께서 장학금 기부금에 대해서 모집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경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학금 지급하는 데 있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정기부였고. 그렇죠?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네.
○김필여 위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한테 지급을 하는데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액이 한 학기 등록금 정도는 되도록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늘 하거든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네.
○김필여 위원 적어도 한 500만원 정도 한 학기 등록금 정도는 내야지 형편이 어려운 데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보니까 300만원 정도예요, 특별하게는 400만원 있지만. 조금 더 그 액수를 높이는 데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네.
○김필여 위원 그러시고. 학부모 아카데미를 굉장히 많은 지원자를 모집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심화학습까지 하고 계십니다. 273명이 아마 정예부대가 될 것 같은데요. 이분들을 그러면 심화교육을 시키는 강사는 어떤 분들인가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대부분 외부강사를,
○김필여 위원 외부강사가?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네.
○김필여 위원 지속적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지속적으로는 아니고요. 상반기에 1차 강의는 마쳤고요 하반기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그게 6개 동아리 형태로 운영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을 계속 교육 쪽으로는 같이 저희랑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 위원 아마 교육에 대한 콘텐츠 같은 것도 일정 짜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숙지할 때까지 훈련도 시켜야 될 텐데요. 그럼 이분들이 학교 현장에 교육을 나갈 때는 무료교육인가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아닙니다. 일부 금액이 있습니다, 시간당 10만원 정도. 한 분이 가실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워낙 많아 갖고.
○김필여 위원 그러니까 1회당 얼마가 있겠죠. 그분들에게 어쨌든 수고비 형태의 어떤 그런 것은 있는 거죠?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칭 자체가 ‘교육기부단’이기 때문에 일반분들 같이 이렇게 많이 드리지는 않습니다.
○김필여 위원 10만원이면 너무 많아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시간당 3만원씩 해서 한 3시간 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김필여 위원 그렇게 책정을 하신 거예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한 번 나가시면 그 정도, 3시간 하시니까.
○김필여 위원 어쨌든 올해는 안 나갔기 때문에 그 예산은 안 세운 거네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 위원 내년부터는 그러면 학교에 이렇게 파견하실 생각이신가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네, 내년에는 파견할 계획입니다.
○김필여 위원 어쨌든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사실은 이게 인재육성재단이 아이들한테로 집중돼야 되는 건데 부모들의 어떤 전문성 있는 분들의 재능을 또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사업 자체의 최종목적은 아이들한테로 집중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학부모 기부단이 또 그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 저는 이것도 사업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네.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내부적으로 학교에서 신청하는 곳에 저희가 보내고 있고요, 사실상.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발하는 데서 먼저 나와서 학교에서 신청하는 곳에 보내고 있습니다.
○김필여 위원 학교에서 거기를 가고 싶다라고 지정해서 요청을 하는 건가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네, 저희가 다 공문으로 받아서 합니다, 저희가.
○김필여 위원 아니, 그런데 유독 모든 학교들이 부천 만화박물관을 가기를 원할까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거기가 인기가 올해는 갔다 온 이후로부터 학교에서 더,
○김필여 위원 소문이 났어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통일감이 돼 갖고, 예. 두 번 가지는 않으니까요. 다른 학교도 계속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필여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우리가 기획해서 모집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가 원하는 곳을 돈을 지원해서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거네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네. 그다음 거기 저희가 낼 비용은 저희가 또 지급을 하고요.
○김필여 위원 이런 사업 의미가 있나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작년에 발생된 게 두 가지 사업을 하나로 합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예산이 있는 부분에서 집행을 했고요.
○김필여 위원 보통은 이런 데 아이들이 현장학습이라고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일부 내고 가는 현장학습으로 갈 수 있는 장소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획해서 가는 것은 괜찮지만 원하는 곳에 데려다주기 위해서 돈을 쓴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 이렇게 부천 만화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가면 흥미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또 얘네들이 우리 안양에 있는 박물관은 다 가봤을까? 말하자면 김중업박물관에 가봤을까? 또 아니면 APAP 그런 데는 다 가봤을까?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거든요. 우리 안양에 있는 콘텐츠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제시를 해서 원하는 학교를 데려다주고 하면 되는데 얘네들은 자기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정해서 돈만 달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무성의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문화가 있는 교실은 하나의 프로그램이고요 중학생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잡월드라든가 MBC라든가 이런 상당히 많은 체험을 하고 있는 부분의 일부분에 6개 학교가 간 거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김필여 위원 사실 잡월드도 보니까 학교에서 현장학습으로 거의 다 갔다 와요. 그래서 우리가 글쎄, 조금 여기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네.
○김필여 위원 이렇게 단순하게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기획을 해서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새로운 프로그램 계속 발굴하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이상입니다.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감사합니다.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작년 11월 8일에 왔습니다. 1년이 좀 넘었습니다.
작년 11월 8일에 왔습니다. 1년이 좀 넘었습니다.
○위원장 임영란 1년이 좀 넘었어요? 대표님이 오시고 재단이 좀 정리가 되고 규모가 장학본부, 경영관리부, 미래인재교육센터로 해서 4개팀으로 지금 재정비하셨어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네.
○위원장 임영란 그래서 보면 이렇게 목표나 기획력이나 포부와 의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4개 팀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 보셨잖아요, 새로 개편해서, 조직을. 그러면 지금 전보다 무엇이 나아지신 것 같으신 거예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일단은 내부적으로 시스템에 있어서 저희가 그전에는 페이퍼 종이로다 해서 다 출력을 해서 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은 ERP라든가 회의도 저희는 전자칠판으로 하기 때문에 간단히 보면 복사지가 열이 들어갈 게 둘 밖에 안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소비하는 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자체가 그룹웨어라든가 이런 쪽으로 되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기고요. 그전에는 2개 사업부로 돼 있다 보니까는 해야 될 업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사라든가 그다음에 경비 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실수가 많이 일어나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사실상은. 그러니까 어느 조직이나 그 부분은 전문가들이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100명이 되든 200명이든 10명이 되든 있어야 할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경영관리부’라는 부서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미래교육센터도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이 생겼고요, 장학본부도 마찬가지고 본연의 업무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벌었습니다.
○위원장 임영란 아무튼 조직 개편하셔서 이제 인재육성재단도 자리를 잡아가고 그리고 재단 사무실 정도가 새로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어요. 지금 경기도교육청 거기 임시로 월세하고 전세로 지금,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전세하고 관리비 내고 있습니다.
전세하고 관리비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란 전세하고 또 월세도 나가는 것 같던데?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네, 연간 연세로 지금 1천 40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란 그리고 보면 장학기금 조성 그리고 관리 또 수익사업 그리고 기부금 또 업체들로부터 이렇게 후원금, 기부금 받으시고. 그리고 또 이번에는 보니까 기부금 릴레이사업을 또다시 시장님이 최초로 릴레이 그 회원에 가입하셨다는 거죠?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네.
○위원장 임영란 그러면 그 릴레이는 어느 정도 규모로 가실 생각이세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지금 재단 2011년도 만들 때 제가 합류해서 만들었는데요. 2011년도 만들고 한 2년 후는 연간 한 6, 7억씩 정도 들어왔습니다, 사실상 순수 기부금만. 최근에 기업의 경기상황이 안 좋아서 옛날에 오뚜기 같은 데서 3억씩 내놓고 했는데 지금 그런 기업들은 많이 찾아보기 힘들어서 사실상 소액 다구좌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본인의 수입의 1퍼센트 급여로 500만원 받으면 한 달에 5만원 정도 CMS로 가입을 해서 그렇게 들어오는 금액이 저는 내년에 한 2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란 기금을 한 50억 정도 적립했고,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네, 올해,
○위원장 임영란 224억?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2억 4천만원.
2억 4천만원.
○위원장 임영란 4천만원?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2억 4천.
○위원장 임영란 그러면 기금의 이자수입은 올해 얼마가 난 거예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올해는 4억 6천 정도 됐고요. 내년에는 올해 들어온 예금이 있어서 총 한 5억 6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자만.
○위원장 임영란 지금 장학금 정도로 한 6억 정도 나가죠?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내년에 7억 정도 잡았습니다.
○위원장 임영란 내년에는 7억 정도?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예.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이복희 할머님이시라고 중앙시장에서 도라지를 까고 돈을 버신 것을 가지고 집을 산 게 있습니다. 2층 단독주택인데요. 만안초등학교 앞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 건물을 저희한테 기부를 하셨어요, 2014년도에. 그래서 4억 2천 700 정도 상당의 건물을 가지고 있고 연간수익은 임대료로 한 1천 700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란 1천 700만원?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네.
○위원장 임영란 훌륭하시고 좋은 분들이시네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네.
○위원장 임영란 아무튼 그런 분들은 또 잘, 기부하신 분들은 잘 또 길이길이 이렇게 남기는 문화도 좋은 것 같아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네, 네.
○위원장 임영란 그런 것도 그러니까 후원금 내신 분들, 기부하신 분들 그런 것도 잘 기록하셨다가 관리하고 또 나중에 크게 인재육성재단이 커졌을 때 또 그분들 초청해서 행사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대표이사님 열과 성, 열정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늦게까지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아유, 정말 질의도 1개밖에 없는데 그냥 이틀을 기다리셨네, 이틀을. 이채명 위원님이 질의 안 하셨으면 큰일 날 뻔 했어.
다음은 마지막으로 아유, 정말 질의도 1개밖에 없는데 그냥 이틀을 기다리셨네, 이틀을. 이채명 위원님이 질의 안 하셨으면 큰일 날 뻔 했어.
○이채명 위원 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란 아니, 인사는 받아야지.
○이채명 위원 아, 그런가요?
○위원장 임영란 윤유진 공동급식지원센터장님,
○김필여 위원 기회를 드려야죠. 질의 안 하더라도 답변하실 기회를 드려야지.
○위원장 임영란 그러니까.
○이채명 위원 최병일 위원님도 있다는데.
○위원장 임영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장 윤유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분이 질의해 주셔서요 다섯 가지 질의인데 이채명 위원님 서면으로 대신하신다고요?
○이채명 위원 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장 윤유진 네. 그러면 2개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신 두 가지,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신 두 가지,
○최병일 위원 말씀해 주세요.
○(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장 윤유진 예. 예산에 비해서 두 가지 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학부모 대상 바른식생활연수 지원사업은 특성상 저희가 학년 초․학기 초에 모두 교육접수를 받아서 집행을 보통 하고 있는데 당초 접수된 9개 학교 중에서 4개교가 학교 사정으로 취소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추가 모집한 게 이뤄지지 않고 해서 우선 집행률이 저조하였고요. 내년에는 학부모들이 좀더 관심을 가질 만한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해서 연수 참여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두 번째, 학교급식 식재료 우수 공급업체 추천사업의 예산집행률이 20퍼센트인 것은 이 사업이 10월부터 익년 2월까지 이뤄지는 사업이라서 그리고 특히 11월, 12월에 심사평가가 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그때 예산이 집중되는 거라서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다음 김필여 위원이 질의해 주신 고등학교 참여 확대방안은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중학교에 비해서 고등학교가 참여율이 조금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고등학교 21개교 중에서 수산물 2개교, 가공식품 4개교가 미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공식품 차액지원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차액지원 품목을 점차 늘려가면 그리고 가짓수를 늘려가면 참여가 더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공식품 참여는 좀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도 여전히 참여하고 있지 않는 학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수산물 오래됐는데도 참여하지 않고 있는 학교가 있어서요 학교 방문 등의 조사를 통해서 참여하지 않는 사유를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급식 식재료 우수 공급업체 추천사업의 예산집행률이 20퍼센트인 것은 이 사업이 10월부터 익년 2월까지 이뤄지는 사업이라서 그리고 특히 11월, 12월에 심사평가가 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그때 예산이 집중되는 거라서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다음 김필여 위원이 질의해 주신 고등학교 참여 확대방안은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중학교에 비해서 고등학교가 참여율이 조금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고등학교 21개교 중에서 수산물 2개교, 가공식품 4개교가 미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공식품 차액지원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차액지원 품목을 점차 늘려가면 그리고 가짓수를 늘려가면 참여가 더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공식품 참여는 좀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도 여전히 참여하고 있지 않는 학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수산물 오래됐는데도 참여하지 않고 있는 학교가 있어서요 학교 방문 등의 조사를 통해서 참여하지 않는 사유를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또 말씀도 하시고 가야지 그냥 가시면 또 서운하시죠.
학부모 대상 바른식생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안 계셨었지만 전년도에도 이렇게 저조했나요?
학부모 대상 바른식생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안 계셨었지만 전년도에도 이렇게 저조했나요?
○(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장 윤유진 지금 전년도 자료는 제가, 잠깐만요. 행감자료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전년도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9개교인가 10개교인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률이 거의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올해만 이렇게,
○(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장 윤유진 올해 유난하게 취소가 많았고,
○최병일 위원 특이하네요.
○(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장 윤유진 시행하기로 한 올해 새로 들어온 과천시에서도 하겠다 그러다가 사정이 있어서 취소를 하셔 가지고, 네.
○최병일 위원 거의 50퍼센트 정도면 많이 안 한 거잖아요.
○(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장 윤유진 작년에 11개교가 시행을 하셨었네요, 학부모대상교육.
○최병일 위원 저희가 이 급식 대상자에 비하면 사실은 많은 학교는 아니에요, 참여학교가. 그렇죠?
○(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장 윤유진 학부모대상교육이요?
○최병일 위원 예, 학부모대상교육이요.
○(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장 윤유진 예.
○최병일 위원 지금은 더 늘리고 싶어도 이 사업에 대한 추진률이나 이런 게 많지 않으니까 그런 말 하기는 되게 조심스러운데요. 실은 이 학부모들이 바른먹거리, 바른식생활에 되게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으로 참여율을 높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학부모들의 참여가 저조하면 이 사업이 지속될까 걱정이 됩니다.
○(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장 윤유진 안 그래도 저희가 2013년도에 급식지원센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요.
○최병일 위원 맞아요.
○(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장 윤유진 오래 하다 보니까 식생활계통에 계시는 강사님들이 한정․제한적이고 해서 같은 분들 계속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한 저항감도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강사진들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또 약소하지만 선물을 드린다거나 해서 좀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장 윤유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란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윤유진 공동급식센터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추가질의, 김경숙 위원님께서 정옥란 복지문화국장님께 추가질의 드리신다고 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윤유진 공동급식센터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추가질의, 김경숙 위원님께서 정옥란 복지문화국장님께 추가질의 드리신다고 합니다.
○김경숙 위원 아까 공동생활가정하고 가정위탁아동, 지역아동센터하고 질의를 했는데 추가자료가 왔는데요, 제가 원하는 자료가 안 왔어요.
○복지문화국장 정옥란 아, 어떤 자료 원하셨는데 잘못 갔나요?
○김경숙 위원 예. 공동생활가정 아이 상태라든가 또 1인당 지급되는 지원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안 왔고요. 또 여기 위탁가정에 친인척, 조부모. 그렇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정옥란 네.
○김경숙 위원 친인척확인서 또 여기 지원되는 금액, 총금액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옥란 네.
○김경숙 위원 여기 해 준 것은 좀 다르게 와서요.
○복지문화국장 정옥란 네.
○김경숙 위원 그리고 위탁가정의 아이들 명단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공동생활가정 여기 보니까 지금,
○복지문화국장 정옥란 해피프랜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룹홈?
○김경숙 위원 예, 해피프랜드하고 우리집하고요. 해피프랜드에는 종사자가 2명이고요 아동이 3명이에요. 그렇고요. 지금 종사자가 그러면 여기 시설장 포함해서 종사자인가요?
○복지문화국장 정옥란 그럼요.
○김경숙 위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집에는 종사자가 3명이고 아동이 4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아동지역센터에는 49명에 3명이에요, 종사자가.
○복지문화국장 정옥란 그게 지원기준이 다를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해피프랜드라든가 우리집 같은 경우 그것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꼭 있어야 되는 필수요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1명 있어도 원장은 있어야 되는 것 같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인건비 중에 일부하고 운영비 일부만 나가고 나머지는 후원금으로 해서 운영비를 확보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숙 위원 후원금으로요?
○복지문화국장 정옥란 네.
○김경숙 위원 지역아동센터가?
○복지문화국장 정옥란 네.
○김경숙 위원 아니 그런데,
○복지문화국장 정옥란 일단 인건비 조금하고,
○김경숙 위원 종사자가 없다는 얘기죠?
○복지문화국장 정옥란 아니, 왜냐하면 거기는 선생님 그런 분들이 지금 기간제로 저희 공무직으로 들어와 있듯이 그 선생님들은 있고,
○김경숙 위원 다른 분들은 또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정옥란 예. 센터장이라든가 아니면 나머지 학습하는 분들은 자원봉사자를 확보해서 쓰고 있어요.
○김경숙 위원 자원봉사자들을요?
○복지문화국장 정옥란 네.
○김경숙 위원 그럼 여기는 지금 해피프랜드하고 우리집하고 특수한 곳인가요?
○복지문화국장 정옥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김경숙 위원 거의 일대일인데? 그렇게 케어를 해야 되나요?
○복지문화국장 정옥란 왜냐하면 아동복지시설에는 인원수에서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원장이 있고요, 필수로. 그다음에 생활지도사라고 있어야 돼요, 밤에 같이 생활하면서 숙식을 같이 하는. 그다음에 시설에 따라서는 100인 이상 되면 영양사도 있어야 되고 조리사도 있어야 되고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에 맞는 인원이 가 있을 겁니다, 법적으로.
○김경숙 위원 어쨌든 명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옥란 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란 김경숙 위원님 마지막에 골든벨을 울리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문화예술재단, 청소년재단, 인재육성재단, 공동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회의는 20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 요청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부위원장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문화예술재단, 청소년재단, 인재육성재단, 공동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회의는 20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시 27분 감사중지)
(20시 57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 요청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부위원장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2019년 행정사무감사 강평 복지문화국, 산하기관.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첫째, 업무보고 평가분석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업무보고서를 보면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분석이 전반적으로 개요 및 사업목적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되어 있어 올바른 평가분석이 되어 있지 않고 더욱이 이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향, 기대효과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 작성에 있어서도 통계자료의 불일치, 오타 및 일관성 없는 작성기준 등은 행정의 신뢰도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바 향후 내년부터는 업무보고서 작성시 단위사업별로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평가분석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각종 자료 작성시 내실을 기하여 효율적인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하기관 성과급 예산편성에 대한 명확한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기관의 성과급은 각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와 각 개인별 성과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관련 예산은 기관장, 임원급, 직원으로 구분하여 성과급 과목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과급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객관적인 사유가 없이 증액하여 편성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각 산하기관의 예산 편성 시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입니다.
첫째, 복지사각지대의 지속적 관리와 지원대상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몇 년간 취약계층에 대한 자살, 아사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럴 때마다 복지제도에 대한 문제점 진단과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7천 800여세대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으며 현 정부에서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 등 사회보장제도 강화를 통해 복지수급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따라 세심한 관리과 지속적인 대상자 발굴을 통해 우리 시에서는 불행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금운용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통제 위주의 경직된 예산 제도만으로는 복잡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 탄력적,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에 특정 정책사업의 효율적, 지속적 추진을 위해 설치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시의 기금운용 현황을 보면 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이자수입에 대해서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에 금융기관 이자율이 낮은 요즘에는 원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자수입이 줄고 있어 오히려 사업이 축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의 목적을 살펴 일반회계에서 추진이 가능한 기금사업은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유사한 기능의 기금은 통폐합하여 기금의 원래 목적인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면밀한 예술공원 활성화계획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예술공원은 과거 안양유원지의 명맥을 잇는 관광지로 최근 해외관광객들이 증가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술공원을 명실상부한 안양의 관광명소로 발돋움하기 위해 예술공원 활성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나 사전에 집행기관과 의회 간 소통의 기회가 부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에 추진된 예술공원 내 만안각부지 활용 용역결과 제6회 APAP 폐회 후 예술작품에 대한 관리방안 등이 반영되지 못하였고 예술공원 내 교통문제, 키즈센터에 대한 수익성 등이 예술공원 종합발전계획 수립 시에 간과한 점이 있다고 보여지며, 향후 예술공원 활성화계획을 추진할 때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공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신축시 BF인증 업무에 대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부터 국가 및 지자체 공공건물 신축시 보행이 불편한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특정시설이나 장소를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BF인증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을 신축할 때 BF인증 절차에 따라 시설의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가능한 자격 있는 업체를 통해 추진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향후 시설 신축시 적법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안양시 관광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종합발전계획 등 안양의 관광사업 진흥을 위해 집행기관에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발전적인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 2017년부터 관광협의회 구성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 관련 여러 단체들과 합의점을 찾아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안양시 관광협의회를 구성하시기를 요청합니다.
여섯째, 안양8경 홍보를 위해 공사현장의 펜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양8경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에 있는데 통일성 있고 쉽고 정확하게 안양8경을 찾아갈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만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안양8경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양천을 포함하여 안양9경으로 변경하고 최근 우리 시에 여러 재개발․재건축공사장이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공사장에는 반드시 펜스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펜스를 이용하면 큰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어 안양8경 홍보를 위해 공사장 펜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안양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인력을 활용한 초등학교 심리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아동보호전문기관은 올해 4월에 개소하여 피해아동 지원 등 현장조사 사례뿐만 아니라 심리상담 등 상담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의력이 결핍된 아동들에게도 상담서비스 등이 필요하나 사설기관을 이용할 경우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상담인력이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초등학교를 연계하여 적은 비용으로 아동에게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노인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감사 결과의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회계처리 미비 외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범죄사실경력 미조회 등 기본적이면서도 중대한 결격사항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력, 인권침해 등에 대한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관리감독 부서로 책임감을 가지고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은 물론 지속적인 인권교육 등을 통해 시설 종사자들의 수준을 높여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2016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도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식개선교육은 필요하며 특히 인격형성에 중요한 유․소년기의 교육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관련 예산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열 번째, 시립청계공원묘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계공원묘지의 만장에 따라 시민들의 안정적 장례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계공원묘지는 그간 우리 시민들의 가장 가까이에 접근할 수 있는 공원묘지로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또한 이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매장시설 사이 빈터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수목장 등 자연친화적인 장례시설 도입 및 추가로 장례지원시설을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추가 건립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개의 센터가 하나로 통합되어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광범위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현재 동안구에 1개소만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들의 접근 편의성 등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안구 지역에도 추가로 1개소를 건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인터넷 등에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예전 용어가 혼용됨에 따라 조속히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학교시설 개방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교육경비 지원에 비해 지역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사용하는 실적은 40퍼센트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은 당연히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겠지만 우리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며 집행기관에서도 각급 학교의 시설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세 번째, 관내 전문업체를 활용한 특성화고 신입생 진로캠프를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성화고 신입생들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설정하고 취업마인드 및 경로를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의 취지와 목적은 공감이 가나 지역업체를 지원 및 육성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를 관내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추후 사업을 추진할 때 관내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네 번째, 삼막애견공원에 대한 유료화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막애견공원은 개장 이후 많은 반려견과 시민들이 찾고 있는 안양의 명소로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시민들이 절반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애견공원의 특성상 반려견을 위한 다양한 물품이 제공되고 있고 공원의 관리에 지속적인 운영비용이 지출되고 있어 이를 보전하고 시의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애견공원 이용에 대한 유료화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내 길고양이는 약 1만여마리 정도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동안구보다는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만안구에 주로 서식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개체수 증가로 인해 민원과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고양이의 번식력은 매우 높아 1년 동안 약 50퍼센트 이상의 개체수가 번식되므로 현재 투입되는 사업량으로는 개체수를 감소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며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영세 떡 사업자에 대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떡산업 활성화사업의 추진배경 등을 살펴보면 어려운 떡산업 영세사업자, 소상공인 등의 역량을 제고하여 다른 음식산업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나 지난 2회 추가경정 예산에 감액되어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떡산업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대상업체에 대한 홍보 부족과 성급한 업체선정, 경기미․국산미․수입미에 대한 현황파악 부족 등 부실한 사업추진이 원인이라고 생각되며 사업에 대한 면밀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영세 떡산업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하기관 공통사항입니다.
첫째, 산하기관별 사업수익 증대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산하기관의 수입은 시에서 지원되는 출연금과 대관료, 프로그램 수강료, 시설 사용료 등 민간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최근 출산율 저하, 복지제도 확대 등을 통해 각종 사용료 면제 및 감면이 늘어남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되는 실정으로 합리적인 제도개선, 수익성 증대방안 등 자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재단 소관입니다.
첫째,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예술가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재단에서는 제6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시민축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내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 수준 향상 및 삶의 질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예술재단에서는 지역의 문화발전에 힘쓰고 있지만 그간 기획공연 등의 성과를 보았을 때 공연의 내용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향후에는 우리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지역 예술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예술인과 시민이 밀착된 문화예술을 실현하고 시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예술을 느끼며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양질의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재단과 인재육성재단 공통 소관입니다.
첫째, 양 재단 간 중복되는 사업을 정리하여 재단 간 경계를 명확히 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재단과 인재육성재단은 그 설립목적이나 사업대상이 유사함에 따라 기관 간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 유사한 경향이 있습니다. 비록 각 재단의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다르다 하여도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유사하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재단과 인재육성재단은 논의를 통해 가급적 중복되는 사업을 정리하여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4차산업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청년스타트업 기업가와의 만남 등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스타트업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4차산업의 대표로 청년들의 도전의식을 자극하고 창의적인 발상을 키워나갈 수 있으므로 이런 기업들의 대표와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거나 스타트업 기업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첫째, 업무보고 평가분석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업무보고서를 보면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분석이 전반적으로 개요 및 사업목적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되어 있어 올바른 평가분석이 되어 있지 않고 더욱이 이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향, 기대효과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 작성에 있어서도 통계자료의 불일치, 오타 및 일관성 없는 작성기준 등은 행정의 신뢰도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바 향후 내년부터는 업무보고서 작성시 단위사업별로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평가분석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각종 자료 작성시 내실을 기하여 효율적인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하기관 성과급 예산편성에 대한 명확한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기관의 성과급은 각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와 각 개인별 성과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관련 예산은 기관장, 임원급, 직원으로 구분하여 성과급 과목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과급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객관적인 사유가 없이 증액하여 편성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각 산하기관의 예산 편성 시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입니다.
첫째, 복지사각지대의 지속적 관리와 지원대상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몇 년간 취약계층에 대한 자살, 아사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럴 때마다 복지제도에 대한 문제점 진단과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7천 800여세대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으며 현 정부에서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 등 사회보장제도 강화를 통해 복지수급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따라 세심한 관리과 지속적인 대상자 발굴을 통해 우리 시에서는 불행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금운용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통제 위주의 경직된 예산 제도만으로는 복잡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 탄력적,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에 특정 정책사업의 효율적, 지속적 추진을 위해 설치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시의 기금운용 현황을 보면 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이자수입에 대해서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에 금융기관 이자율이 낮은 요즘에는 원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자수입이 줄고 있어 오히려 사업이 축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의 목적을 살펴 일반회계에서 추진이 가능한 기금사업은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유사한 기능의 기금은 통폐합하여 기금의 원래 목적인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면밀한 예술공원 활성화계획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예술공원은 과거 안양유원지의 명맥을 잇는 관광지로 최근 해외관광객들이 증가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술공원을 명실상부한 안양의 관광명소로 발돋움하기 위해 예술공원 활성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나 사전에 집행기관과 의회 간 소통의 기회가 부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에 추진된 예술공원 내 만안각부지 활용 용역결과 제6회 APAP 폐회 후 예술작품에 대한 관리방안 등이 반영되지 못하였고 예술공원 내 교통문제, 키즈센터에 대한 수익성 등이 예술공원 종합발전계획 수립 시에 간과한 점이 있다고 보여지며, 향후 예술공원 활성화계획을 추진할 때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공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신축시 BF인증 업무에 대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부터 국가 및 지자체 공공건물 신축시 보행이 불편한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특정시설이나 장소를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BF인증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을 신축할 때 BF인증 절차에 따라 시설의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가능한 자격 있는 업체를 통해 추진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향후 시설 신축시 적법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안양시 관광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종합발전계획 등 안양의 관광사업 진흥을 위해 집행기관에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발전적인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 2017년부터 관광협의회 구성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 관련 여러 단체들과 합의점을 찾아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안양시 관광협의회를 구성하시기를 요청합니다.
여섯째, 안양8경 홍보를 위해 공사현장의 펜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양8경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에 있는데 통일성 있고 쉽고 정확하게 안양8경을 찾아갈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만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안양8경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양천을 포함하여 안양9경으로 변경하고 최근 우리 시에 여러 재개발․재건축공사장이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공사장에는 반드시 펜스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펜스를 이용하면 큰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어 안양8경 홍보를 위해 공사장 펜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안양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인력을 활용한 초등학교 심리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아동보호전문기관은 올해 4월에 개소하여 피해아동 지원 등 현장조사 사례뿐만 아니라 심리상담 등 상담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의력이 결핍된 아동들에게도 상담서비스 등이 필요하나 사설기관을 이용할 경우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상담인력이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초등학교를 연계하여 적은 비용으로 아동에게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노인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감사 결과의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회계처리 미비 외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범죄사실경력 미조회 등 기본적이면서도 중대한 결격사항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력, 인권침해 등에 대한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관리감독 부서로 책임감을 가지고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은 물론 지속적인 인권교육 등을 통해 시설 종사자들의 수준을 높여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2016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도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식개선교육은 필요하며 특히 인격형성에 중요한 유․소년기의 교육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관련 예산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열 번째, 시립청계공원묘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계공원묘지의 만장에 따라 시민들의 안정적 장례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계공원묘지는 그간 우리 시민들의 가장 가까이에 접근할 수 있는 공원묘지로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또한 이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매장시설 사이 빈터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수목장 등 자연친화적인 장례시설 도입 및 추가로 장례지원시설을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추가 건립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개의 센터가 하나로 통합되어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광범위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현재 동안구에 1개소만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들의 접근 편의성 등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안구 지역에도 추가로 1개소를 건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인터넷 등에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예전 용어가 혼용됨에 따라 조속히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학교시설 개방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교육경비 지원에 비해 지역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사용하는 실적은 40퍼센트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은 당연히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겠지만 우리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며 집행기관에서도 각급 학교의 시설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세 번째, 관내 전문업체를 활용한 특성화고 신입생 진로캠프를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성화고 신입생들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설정하고 취업마인드 및 경로를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의 취지와 목적은 공감이 가나 지역업체를 지원 및 육성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를 관내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추후 사업을 추진할 때 관내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네 번째, 삼막애견공원에 대한 유료화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막애견공원은 개장 이후 많은 반려견과 시민들이 찾고 있는 안양의 명소로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시민들이 절반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애견공원의 특성상 반려견을 위한 다양한 물품이 제공되고 있고 공원의 관리에 지속적인 운영비용이 지출되고 있어 이를 보전하고 시의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애견공원 이용에 대한 유료화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내 길고양이는 약 1만여마리 정도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동안구보다는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만안구에 주로 서식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개체수 증가로 인해 민원과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고양이의 번식력은 매우 높아 1년 동안 약 50퍼센트 이상의 개체수가 번식되므로 현재 투입되는 사업량으로는 개체수를 감소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며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영세 떡 사업자에 대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떡산업 활성화사업의 추진배경 등을 살펴보면 어려운 떡산업 영세사업자, 소상공인 등의 역량을 제고하여 다른 음식산업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나 지난 2회 추가경정 예산에 감액되어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떡산업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대상업체에 대한 홍보 부족과 성급한 업체선정, 경기미․국산미․수입미에 대한 현황파악 부족 등 부실한 사업추진이 원인이라고 생각되며 사업에 대한 면밀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영세 떡산업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하기관 공통사항입니다.
첫째, 산하기관별 사업수익 증대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산하기관의 수입은 시에서 지원되는 출연금과 대관료, 프로그램 수강료, 시설 사용료 등 민간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최근 출산율 저하, 복지제도 확대 등을 통해 각종 사용료 면제 및 감면이 늘어남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되는 실정으로 합리적인 제도개선, 수익성 증대방안 등 자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재단 소관입니다.
첫째,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예술가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재단에서는 제6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시민축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내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 수준 향상 및 삶의 질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예술재단에서는 지역의 문화발전에 힘쓰고 있지만 그간 기획공연 등의 성과를 보았을 때 공연의 내용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향후에는 우리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지역 예술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예술인과 시민이 밀착된 문화예술을 실현하고 시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예술을 느끼며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양질의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재단과 인재육성재단 공통 소관입니다.
첫째, 양 재단 간 중복되는 사업을 정리하여 재단 간 경계를 명확히 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재단과 인재육성재단은 그 설립목적이나 사업대상이 유사함에 따라 기관 간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 유사한 경향이 있습니다. 비록 각 재단의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다르다 하여도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유사하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재단과 인재육성재단은 논의를 통해 가급적 중복되는 사업을 정리하여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4차산업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청년스타트업 기업가와의 만남 등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스타트업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4차산업의 대표로 청년들의 도전의식을 자극하고 창의적인 발상을 키워나갈 수 있으므로 이런 기업들의 대표와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거나 스타트업 기업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란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쁜 일정에도 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6일은 오전 10시부터 만안구와 14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문화예술재단, 청소년재단, 인재육성재단, 공동급식지원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쁜 일정에도 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6일은 오전 10시부터 만안구와 14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문화예술재단, 청소년재단, 인재육성재단, 공동급식지원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 13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