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안양시의회(임 시 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0년 2월 12일(수)
◦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안양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 2.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안양시 노점상 관련 조례 일괄폐지조례안
- 4.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안양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조성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6. 평촌신도시 시외버스터미널부지 지구단위변경 심의유보 청원
- 심사된 안건
- 1. 안양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박정옥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6명)
- 2.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우 의원 대표발의)(이성우․박정옥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5명)
- 3. 안양시 노점상 관련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정덕남 의원 대표발의)(정덕남․최병일․이채명․이은희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 4.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모 의원 대표발의)(박준모․최우규․윤경숙․정덕남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 5. 안양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조성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 6. 평촌신도시 시외버스터미널부지 지구단위변경 심의유보 청원(송한진이 음경택 의원 소개로 제출)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박정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도 경자년 흰색 쥐의 해를 맞이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첫 회의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모두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맡은 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위원들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해 정례회와 임시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된 것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도 경자년 흰색 쥐의 해를 맞이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첫 회의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모두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맡은 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위원들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해 정례회와 임시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된 것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주섭 사무직원 김주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1월 31일 박정옥 의원이 발의하신 「안양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 4건과 1월 31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조성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월 4일 청원인 송한진이 제출한 「평촌신도시 시외버스터미널부지 지구단위변경 심의유보 청원」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2월 17일까지 3일간은 집행기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1월 31일 박정옥 의원이 발의하신 「안양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 4건과 1월 31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조성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월 4일 청원인 송한진이 제출한 「평촌신도시 시외버스터미널부지 지구단위변경 심의유보 청원」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2월 17일까지 3일간은 집행기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제2항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노점상 관련 조례 일괄폐지조례안」, 제4항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6항 「평촌신도시 시외버스터미널부지 지구단위변경 심의유보 청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의원발의 조례안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6항 「평촌신도시 시외버스터미널부지 지구단위변경 심의유보 청원」건의 청원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의원발의 조례안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6항 「평촌신도시 시외버스터미널부지 지구단위변경 심의유보 청원」건의 청원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최우규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이의 있습니까?
○최우규 위원 네.
○위원장 박정옥 이의가 있으시므로 최우규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준수사항 권고안’이라는 것을 만든 취지를 보면 마침 제가 평상시 갖고 있던 생각하고 같은데요. 일단은 시 집행부에서 조례를 발의할 때는 우리 담당부서가 나와서 발의한 담당부서가 나와서 질의응답에 응하는데 지금 안양시는 보면 ‘의원님들 발의’라고 그래서 모든 것을 생략하는 이런 것들은 스스로의 의원들의 품격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권고안에서 논의된 것처럼 의원님들의 발의 당연히 나와서 취지나 발의의 성격에 대해서 질의응답에 응하시고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져야지 형평성에도 맞고 이렇다라고 생각이 주어지는데,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이 권고안이 그런 것들을 논의하고 담겨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도 이렇게 쭉 올라온 조례안을 이렇게 바라다보니까는 많은 의원님들이 확인하셨는데 최소한의, 오늘 저의 의견이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간 이후 오늘 최소한의 발의한 의원님들이 나와서 질의응답에는 상임위원회에 와서 해 주셔야죠. 그런 것 생각을 이렇게 피력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남 위원 「안양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발의하신 박정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9조 “위원회 구성” 2항4호에 보면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이리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뒤에 보면 교통안전법 시행,
그런데 제9조 “위원회 구성” 2항4호에 보면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이리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뒤에 보면 교통안전법 시행,
○최우규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의견은 어디로 날아가고 지금 다른 분 심의가 바로 들어가네. 그것은 좀 잠시 후에 해 주시고요. 제 의견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정덕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심의 들어가면, 예.
○위원장 박정옥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데 우리 최우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냥 가고 다음부터는 의견 의원들 발의를 설명으로 가는 것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윤경숙 위원 네, 좋다고 봅니다.
○박준모 위원 그런데 조례 같은 경우는 오늘도 날짜가 타 의원님들도 지금 심의 중인데 보면 일정을 한번 조금 시간을 별도로 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장 박정옥 이 부분에서 우리 의원들이 지금 갑자기 나온 얘기라 지금 이번 조례는 그냥 가고, 다음 조례 들어올 때는 그러면 의원발의가 들어왔을 때도 의원이 다 발의하는 것, 어떻습니까?
○최우규 위원 제가 정정 발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위원장님의 의견을 제가 십분 수용하고요. 추후에 저희 도시건설에서 조례가 의원발의로 오는 것들은 그런 절차를 꼭 거치셔서 또 한번 더, 모든 게 의원님 발의했다라고 해서 그냥 그런 질의응답이 무시되는 이런 것들은 차제에 없도록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면서 위원장님의 의견대로 이렇게 하는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경숙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제 의견인데요. 최우규 위원님의 그 현명하신 판단이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도 보사환경에다가 조례안을 발의를 했는데 그 한 분 한 분한테 제가 왜 발의를 했으며 이게 왜 필요한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몇 분한테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자리가 마련돼야 하지 않나. 제가 설명드린 분 이외의 분들은 그냥 모르고 의원발의라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수도 있거든요, 저도 이제 대표발의를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다 이 소속 여기에서는 제가 하면 되는데 다른 위원회에서도 반드시 그게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 조례에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네. 또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 위원 이 조례안 발의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 특히 우리 도시건설 아닙니까? 그럼 도시건설위원이 조례가 올라오는데 한번도 안 듣고, 어느 날 갑자기 ‘조례 이렇게 했습니다’ 해 가지고 올라와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도시건설위원들한테 6명이라고만 제한을 뒀지만 다른 이러한 교통안전 문제라,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이러한 문제를 의원들, 사실 이게 이재현 의원이 안 올라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 것만큼은 알아서 의원들이 사인도 하고 이러한 부분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항상 느끼는 건데 이 조례도 보면 그렇다고 항상 올라오면 그냥 무조건 통과예요. 이러한 부분도 미리 한번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자리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 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공감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잘못된 관행이죠, 사실은. 잘못된 관행은 최소한의 집행부가 조례를 발의했을 때는 정말 책임자가 나와서 질의응답에 응하고 이랬는데 제가 여기 1년 한 8개월 정도가 되는데 단 한 번도 의원발의는 그런 게 없어요. 이렇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평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잘못된 관행이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의 발의가 대표발의자로 나와서 취지와 질의응답에 이렇게 응할 수 있는 이런 기회의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발언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254회부터는 우리 의원님들의 조례 발의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항 「안양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제2항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노점상 관련 조례 일괄폐지조례안」, 제4항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평촌신도시 시외버스터미널부지 지구단위변경 심의유보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과 청원요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조성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김동근 공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항 「안양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제2항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노점상 관련 조례 일괄폐지조례안」, 제4항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평촌신도시 시외버스터미널부지 지구단위변경 심의유보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과 청원요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평촌신도시 시외버스터미널부지 지구단위변경 심의유보 청원요지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조성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김동근 공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김동근 공원관리과장 김동근입니다.
금년도 첫 임시회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옥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양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건에 대하여 안양시의회 의견청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의견청취 및 다음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변경 결정 및 그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금년 6월 30일까지 해야만이 앞으로 5년간의 2025년까지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천 40억원으로 추정되며 사업비는 내년도부터 연차별로 5년간 확보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구역별 구체적 사항 및 지난 1월 28일 개최한 간담회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등은 용역수행자인 (주)삼안의 임동민 이사를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금년도 첫 임시회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옥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양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건에 대하여 안양시의회 의견청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1999년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당시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으로 2000년 7월 1일 시행되면서 그 당시 이미 20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 결정 건은 그 기준일을 2000년 7월 1일자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6월 30일이 지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가 되는 사항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과 소관 근린공원 등 11개소 중 증촌․안양공원 등 2개소는 실효를 시키고 충의․호계․매곡공원 등은 원안대로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그중 매곡공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여금 행복주택지구 조성할 때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머지 비산공원 등 6개소는 면적을 축소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관련 용역 및 경기도, 환경청 등과 협의를 거쳐 우리시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의회 의견청취 및 다음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변경 결정 및 그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금년 6월 30일까지 해야만이 앞으로 5년간의 2025년까지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천 40억원으로 추정되며 사업비는 내년도부터 연차별로 5년간 확보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구역별 구체적 사항 및 지난 1월 28일 개최한 간담회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등은 용역수행자인 (주)삼안의 임동민 이사를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조성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우병호 전문위원 우병호입니다.
안양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노점상 융자 관련 조례 일괄폐지조례안,
안양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노점상 융자 관련 조례 일괄폐지조례안,
○최우규 위원 지금 공원 저기에 대해서 검토의견 아니에요?
○위원장 박정옥 아니, 거기 제안설명 받은 거고,
○최우규 위원 그래요.
○위원장 박정옥 이어서 검토.
○전문위원 우병호 안양시 수도급수 일부개정조례안 또 안양시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관리(변경)결정 및 조성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조례 제정 1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일괄폐지조례안 1건, 의견청취 1건, 평촌신도시 시외버스터미널부지 지구단위변경 유보 청원 등 총 6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양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의원님 등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양시 노점상 융자 관련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조성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평촌신도시 시외버스터미널부지 지구단위변경 심의유보 청원」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 1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일괄폐지조례안 1건, 안양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조성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건, 「평촌신도시 시외버스터미널부지 지구단위변경 심의유보 청원」 등 6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먼저 박정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양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안양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제정 조례안은 「교통안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우리시 교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교육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부서에서는 조례 제정에 관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이성우 의원님 등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면적을 1.3배 범위 내에서 조례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가로구역 면적을 1만제곱미터에서 1만 3천제곱미터로 완화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범위인 기존주택을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도 포함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의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다음은 정덕남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양시 노점상 융자 관련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안양시 노점상 융자 관련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은 안양시에서 1989년 10월 제정된 「안양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 「안양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관한조례」 및 1990년 7월에 제정된 「안양시 노점상 전업자금 지급 조례」 등 3건의 노점상 관련 조례는 노점상의 자진철거 및 전업을 유도하고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된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불법노점상이 줄어들고 소상공인의 지원 등이 다른 지원책에 따라 2000년 이후 융자실적이 전무한 상황으로 현실여건에 맞지 않아 일괄 폐지하는 내용으로 일괄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다음은 박준모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의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의 제정에 따라 우리 시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대상을 노후주택 130제곱미터 이하인 세대의 옥내급수설비를 개량하고자 하는 건물로 정하고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부서에서는 조례 개정내용을 널리 홍보하여 보다 많은 노후주택 등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안양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조성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안양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조성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사업의 시행 없이 20년이 경과한 경우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 날 도시관리계획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2030 안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검토된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에 대한 정비방안을 토대로 2020년 7월 1일부터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총 10개소의 공원에 대한 정비계획으로 소곡근린공원 8개소 중 4개소의 경계 조정, 충의공원 등 2개소의 존치, 안양공원 등 2개소의 공원해제, 생태예술 문화공원 등 2개소의 경계 조정 등으로 인한 공원면적이 감소되는 내용으로 2020년 6월 이전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통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실효로 인한 난개발 및 자연환경 훼손, 공원면적의 감소를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의 수립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부서에서는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하시어 도시계획관리시설 공원시설이 실효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보상비 등의 막대한 예산의 투입이 예상되는바 면밀한 경계 조정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예산확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으로 「평촌신도시 시외버스터미널부지 지구단위변경 심의유보 청원」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20년 2월 4일 귀인동 「평촌신도시 시외버스터미널부지 지구단위변경 심의유보 청원」의 건에 대하여는 주민청원의 내용으로 1989년 2월 27일 평촌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이후 1992년 1월 13일 도시계획시설로 자동차정류장으로 결정된 동안구 평촌동 934번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반대하며 해당 부지를 본래의 목적에 맞는 시민을 위한 체육, 문화복지시설 등 건립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재 관련부서에서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상업지역상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의 해제의 주민제안이 제출되어 관련부서의 의견 수렴 등 전문가의 자문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 중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향후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변경)에 필요한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법적절차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본 청원내용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부서에서는 본 청원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안양시와 시민이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조례 제정 1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일괄폐지조례안 1건, 안양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조성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건, 「평촌신도시 시외버스터미널부지 지구단위변경 심의유보 청원」 등 6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조성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평촌신도시 시외버스터미널부지 지구단위변경 심의유보 청원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옥 우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덕남 위원 먼저 「안양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을 제정을 하신 박정옥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불과 「안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2019년 10월 28일 날 조례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불과 4개월 만에 이렇게 「안양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이 또 제정이 되니까 조금 같은 맥락인데 좀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제9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안양시의회 의원에 대해서 조례 9조2항4호에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뒤에 보면 「교통안전법 시행령」이 있어요. 시행령에는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이라기보다 “교통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시 본청 또는 사업소 5급 이상의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게 어떻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 의견을 제시를 해 봅니다.
그리고 5호에 보면 “안양동안 및 안양만안 경찰서” 만안 경찰서, 동안 및 이렇게 구분을 해 놨어요. 그런데 안양시의 이 조례기 때문에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보다 ‘시 관할 경찰서’라고 “시 관할 경찰서의 교통안전을 담당하는 과장”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한번 또 제시를 해 봅니다. 왜냐하면 ‘만안’과 ‘동안’을 구분할 필요가 없지 않고 “시 관할 경찰서로 교통안전을 담당하는 과장” 이렇게 제시를 해 보고요. 그리고 제14조에 보면 “간사”가 ‘간사 1명, 간사는 교통안전을 담당하는 과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상 공무원”, “과장”이라고 이리 표시돼 있는데 이 간사가 과장이 하는 것이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이게 “간사는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제시를 한번 해 봅니다. 이것 만드신 위원장님 수고하셨는데 “간사”는 이 앞에 “과장”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제9조5호, 6호가 “과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사는 “팀장”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어떠나 하고 제시를 한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불과 「안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2019년 10월 28일 날 조례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불과 4개월 만에 이렇게 「안양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이 또 제정이 되니까 조금 같은 맥락인데 좀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제9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안양시의회 의원에 대해서 조례 9조2항4호에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뒤에 보면 「교통안전법 시행령」이 있어요. 시행령에는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이라기보다 “교통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시 본청 또는 사업소 5급 이상의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게 어떻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 의견을 제시를 해 봅니다.
그리고 5호에 보면 “안양동안 및 안양만안 경찰서” 만안 경찰서, 동안 및 이렇게 구분을 해 놨어요. 그런데 안양시의 이 조례기 때문에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보다 ‘시 관할 경찰서’라고 “시 관할 경찰서의 교통안전을 담당하는 과장”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한번 또 제시를 해 봅니다. 왜냐하면 ‘만안’과 ‘동안’을 구분할 필요가 없지 않고 “시 관할 경찰서로 교통안전을 담당하는 과장” 이렇게 제시를 해 보고요. 그리고 제14조에 보면 “간사”가 ‘간사 1명, 간사는 교통안전을 담당하는 과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상 공무원”, “과장”이라고 이리 표시돼 있는데 이 간사가 과장이 하는 것이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이게 “간사는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제시를 한번 해 봅니다. 이것 만드신 위원장님 수고하셨는데 “간사”는 이 앞에 “과장”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제9조5호, 6호가 “과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사는 “팀장”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어떠나 하고 제시를 한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산호 교통정책과장 김산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괄적이다’ 이 말씀은 제9조4호에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했잖아요. 그런데 “교통업무 관련 과장” 이런 식으로 변경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괄적이다’ 이 말씀은 제9조4호에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했잖아요. 그런데 “교통업무 관련 과장” 이런 식으로 변경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정덕남 위원 「교통안전법 시행령」에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법령에 돼 있기 때문에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이렇게 돼 있어서요 이게 그대로 이쪽으로 가는 게,
○교통정책과장 김산호 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우리 교통정책과장하고 시에는 또 대중교통과장하고 교통안전 담당과장이, 구청에는 교통녹지과장 양 구청에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교통안전 관련 과장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교통안전 관련 과장” 이렇게 바꾸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고,
○정덕남 위원 5호.
○교통정책과장 김산호 간사,
○정덕남 위원 5호.
○교통정책과장 김산호 5호, 예. “안양동안 및 안양만안 경찰서”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2개 경찰서가 지금 관할 경찰서인데요.
○정덕남 위원 여기 “시 관할 경찰서의 교통안전 담당하는 과장” 이렇게요.
○교통정책과장 김산호 네.
○정덕남 위원 만안이나 동안이나 다 시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산호 시 관할 경찰서나 뭐, 동안․만안경찰서를 좀 명확하게 해 준 건데,
○위원장 박정옥 만안이 할 때가 있고 동안이 할 때가 있잖아.
○정덕남 위원 “시를 총괄하는 시 관할 경찰서의 교통안전을 담당하는 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산호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정덕남 위원 굳이 뭐 구분할 필요가 있나?
○교통정책과장 김산호 ‘과천경찰서 관할’이 또 있어요, 저희가.
○정덕남 위원 이 안양시 관할 경찰서에 교통안전 담당하는,
○교통정책과장 김산호 중에, 예. 과천까지 있어요. 과천이 있기 때문에 과천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과천경찰서도 같이 들어와야 되죠. 그냥 ‘만안’, ‘동안’으로 해 주시면, 우리 심의하는 게 전부 다 동안경찰서하고 만안경찰서에서 심의를 하거든, 과천경찰서에는 심의를 안 하거든요, 저희 안양시는.
○정덕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산호 그리고 14조에 “간사”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앞에 “과장”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팀장”으로 하자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박정옥 팀장은 안 되는 거야.
○정덕남 위원 간사를 과장이 한다는 게 조금, 과장급이 한다는 게 좀…….
○위원장 박정옥 과장 이상급이면 모를까.
○교통정책과장 김산호 예. 문제는 없겠지만 하여간 “담당팀장”으로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만약에 “과장”으로 하면 ‘교통정책과장’이 해야 됩니다, 간사.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또 질의 더 하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어디 나가셨나요?
지금 「안양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을 보면 ‘발의의원’이 ‘박정옥 위원장’님이세요. ‘찬성의원’은 ‘정덕남 의원’이 찬성을 하셨어요. 우리 김산호 과장이 이것 과장님이 발의한 거예요?
지금 「안양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을 보면 ‘발의의원’이 ‘박정옥 위원장’님이세요. ‘찬성의원’은 ‘정덕남 의원’이 찬성을 하셨어요. 우리 김산호 과장이 이것 과장님이 발의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산호 저 아닙니다.
○최우규 위원 아니잖아요. 이 뭐 전문위원은 뭐 하시는 거야, 지금 여기서. 자, 그러면 답변은 당연히 발의하신 분이 하시고 찬성하신 분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런 오류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위원회에. 이런 것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가 개선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런 것들은 사전에 충분히 조율을 해서 조례안이 올라오든지. 여기 와서 김산호 과장님이 조례를 발의한 것도 아닌데 김산호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 넘어가시고.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례 발의는 했지만 교통정책과에서 다 검토를 하고 넘어온 거예요.
○최우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안 봐도 알아요. 교통정책과에서 만들어내신 것 같은데,
○위원장 박정옥 그래서 김산호 과장님한테 검토를 했으니까 이제 질의에 답변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서는 오해 없기 바라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자문을, 그래요.
○정덕남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할 때 법무팀에다가 ‘이런 것을 한다’라고 올립니다. 올리면 법무팀에서는 담당자, 집행부 쪽으로 보내서 거기서 이리 조율해 가지고 다시 와서 저희들이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데 사실 이 서명을 본인들이 직접 개정을 하신 분들이 설명을 ‘이렇게 해서 개정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러 다니면서 이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사실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할 때 법무팀에다가 ‘이런 것을 한다’라고 올립니다. 올리면 법무팀에서는 담당자, 집행부 쪽으로 보내서 거기서 이리 조율해 가지고 다시 와서 저희들이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데 사실 이 서명을 본인들이 직접 개정을 하신 분들이 설명을 ‘이렇게 해서 개정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러 다니면서 이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최우규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정덕남 위원 받으러 다니는데 이것 다 읽어볼 시간이 없어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우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찬성의원에 정덕남 의원님이 안 계셨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린다는 얘기예요.
○정덕남 위원 읽어볼 시간이 없어 가지고 오늘 하게 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사인을 하신, 찬성의원을 하신 분들도 조례에 대해서 많이 신중하셔 가지고 찬성의원에 사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우규 위원 이 건에 대해서만?
○위원장 박정옥 네.
○최우규 위원 넘어가시죠.
○위원장 박정옥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 그러니까 질의 주체가 없으니까 지금 누구한테 한다는 건지, 이성우 의원이 하든지 박정옥 위원장님이 답변을 하든지 해야겠는데요.
○최우규 위원 네, 일단 넘어가시죠. 이성우 의원님은 뭐 총무경제위원회시고.
○최우규 위원 「안양시 노점상 관련 조례 일괄폐지조례안」 담당부서는 어디시죠?
○도로과장 유한호 도로과입니다.
○최우규 위원 아, 도로과인가요? 예. 아니에요. 나오실 필요 없어요, 나오실 필요 없고. 지금 보니까 전혀 사장돼 있는 조례를 그냥 폐지해 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도로과장 유한호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폐지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절차가, 완전히 이제는 쉽게 얘기해서 노점상이 없어지고 조례 자체가 전혀 불필요하기 때문에 폐지한 거죠?
○도로과장 유한호 이것 그 당시에 저희가 ’88년 말 때만 해도 그렇게,
○최우규 위원 알죠.
○도로과장 유한호 그런데 지금은 그런 수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려고 합니다.
○최우규 위원 수요도 없고 폐지 자체가 아무 저기도 없는 거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관계부서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도로과장 유한호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렇군요.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발의의원은 네 분씩이나 돼요, 이것. 없애는 건데, 그냥. 없애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참 민낯이기도 하고 과열경쟁이라고 얘기를 할까? 이제는 뭐, 어제 운영위에서도 나왔던 건데. 일단은 없어도 괜찮은 것으로 관련부서에서 보는 거죠?
○도로과장 유한호 예, 구청하고 다 협의했는데 문제없는 것으로.
○위원장 박정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여기 있어요.
○위원장 박정옥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안양시 노점상 관련 조례를 일괄 폐지하는데 지금 정덕남 의원이 이 발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덕남 위원 이 안양시 노점상 발의안은요 첫 번째, 먼저 지난 2개월 전에는 학자금 운영 조례안을 폐지를 시킨 것은 모든 학자금이 지금은 무상 학자금이 지금 지원되기 때문에 하나 없앴고요. 지금 이 생업자금 조례는 이게 ’89년도에 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이게 융자를 해 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없고 지금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이 모두가 생업자금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모두가 철거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조례를 폐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는 너무 오래된,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더라고요. 없어서 유명무실하지 않나. 앞으로 노점상들이 새로 생겨서 이렇게 생업에 도움이 된다면 새로운 조례가 제정되어서 생업에 도움되는 그런 조례는 제정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이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하고 지금이 모두가 지금은 또 시대가 변했고 이 돈 가지고는, 500만원인가 되더라고요. 이 돈 가지고는 큰 생활에 보탬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 제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융자를 시에서 무이자로 이렇게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시대에 맞는 그런 조례들이 제정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구시대에 맞지 않는 이런 조례는 폐지돼야 된다 싶어서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런 부분에 노점상이 사실 ’89년부터 노점상이 계속 이루어지는 부분 이것 담당부서한테 묻고 싶은데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저도 들었어요. 그렇지만 현재도 노점상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노점상들이 보면 굉장히 영세하시고 또 그러한 분들이 굉장히 지금도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추위에 떨면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중앙시장, 남부시장 가보면. 그럼 이런 분들에 대한 이런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도 한번 묻고 싶고요. 또 현재 우리 작년 노점상 철거하는 이런 내용도 작년에도 대두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노점상이 계속 시장에 정착된 노점상이 아니고 새로운 신종 노점상을 폐지시키고 막 철거시켰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노점상이 현재 없다 그러면 몰라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분들의 이 홍보가 조금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유한호 지금 저희가 노점상은 크게요 이 시장 안에 저희가 잠정 허용해서 노란선 안에 관리하는 게 한 400개 정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말씀대로 생계형으로 해 가지고 차량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할머니분들이 이렇게 소규모로 파는 그런 노점상이 있는데 이 조례 자체는 고정적으로 하신 분들이 스스로 폐업을 하고 노점상을 안 했을 때 융자에 대한 거예요, 500만원 한도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대한 발생된 것은 저희가 단속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지 그것을 생업자금을 이렇게 하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그 당시 ’88년도, ’89년도 할 때는 저희가 한 1천 280명 정도의 노점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풍물시장으로 끌어들일 때 124명뿐이 못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을 전환시킬 때 생업자금으로 이렇게 융자해 주는 제도였는데 그런데 그때도 그렇게 많이 신청이 안 됐고요. 그다음 말씀드린 2000년 이후에는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폐지가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재현 위원 혹시 폐지된 것 기록은 혹시나 지역에서 노점상을 하다 없어지거나 이런 것은 혹시 남겨놓은 자료는 없나요?
○도로과장 유한호 그런 자료는 지금 없고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현재 26개 시군이 폐지가 되고 저희 시 포함해서 5개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 군포를 알아보니까 거기도 아마 폐지를 준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과장님, 그럼 이 노점상은 확인은 어떻게 하고 다니세요?
○도로과장 유한호 노점상은 양 구청에 7명씩의 공무직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생계형이다 보니까 차량을 이용해서 단속하면 빠지고 또 단속반이 가면 이렇게 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형태에 의해서 이렇게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단속을 안 하면 또 고정화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그런데 상가들 주위에 보면 그 밑에 바구니 놓고 파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게 노점상이죠?
○도로과장 유한호 상가 앞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유지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단속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도로법」으로 할 때는 정식 도로구역 내에서만 단속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단속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 노점상 찾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노점상이 어느 부분을 가지고 노점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이 사람들이 임대료를 내고 나서 하는 사람들이 노점상인 건지 아니면 임대료를 안 내고 그냥 요만한 조그마한 칸에 공간 있으면 거기 앉아서 하는 게 노점상인 건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분류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로과장 유한호 노점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로법」에서 도로구역 내 있는 것을 노점상 단속대상으로 보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일부 상가에 보면 사유주가 있습니다. 건물 지을 때 이렇게 앞으로 한 2, 3미터 셋백(set-back)해서 지은 부분에 그 부분을 아마 건물주하고 그분하고 어떤 임대관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만약에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이게 위반되면 그에 따라 단속을 해야지 「도로법」에 의한 노점상 단속은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글쎄요. 이재현 위원님 말씀말따나 노점상 이것도 많이 홍보가 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을 못 가져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폐지하더라도, 정덕남 위원님 하셨지만. 폐지하더라도 다음 부분은 다시 이 부분을 잘 찾아 가지고 다시 조례를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요. 그래서, 네.
○이재현 위원 이 조례에 보면 목적이 노점상을 하다가 이제 타 업종으로 전환한다든지 또 인근에 우리가 개발이 돼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노점상들에 대한 보조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는 이런 비용이잖아요.
○도로과장 유한호 그렇죠. 예.
○이재현 위원 그렇다라면 아직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 구도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현재 보면 우리가 노점상 단속을 하는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폐지 자체가 한 건도 발생 안 했다는 것은 의외로 보면 홍보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구도심에 대한 정책이 아직도 많은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쉽게 폐지한다 그러면 폐지하는 순간은 다시 만들라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고 한 건이든지 이러한 부분에 또 그분들이 피해를 본다면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또 심도 있게 거쳐야 되고요. 이런 부분을 사실 우리 상임위 자체적으로 뭔가를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한 건도 없었다? 그렇지만 우리 안양시에서는 노점상을 지금 철거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투입시킨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요. 요즘 지금 현재 가보면 중앙시장, 남부시장 특히 중앙시장에 가보면 앞에 할머니들이 바구니 놓고 의자 하나 뜨뜻한 불 들어오는 의자 없이 그냥 땅바닥에 앉아 가지고 팔고 있는 분이 있어요. 시장 안에 들어가면 그래도 가스 부루스타 이렇게 피워 가지고 앉는 자리가 따뜻한데 이러한 부분에 무슨 아, 참 아쉽고 그런 분들의 안타깝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예 폐지를 하는 것은 좀 이르지 않나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또 담당부서에서 심도 있게 아마 검토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남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80년도 이렇게 노점상들은 무리를 지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철거하려고 그러면 시청이나 이런 데 와서 데모를 하고 그 그룹에도 속한 조합들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철거하는 데 많은 상가를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많이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거한다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그래서 이리 노점상에 대한, ‘노점상’하고 ‘노상’하고는 틀립니다. 그런데 노점상에는 그래도 이렇게 단상을 놓고 천막을 치고 이리 장사하시는 분들 노점상인데 그런 분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학자금이라든가 생활자금이나 이렇게 해서 도움을 줬었는데 이제 일괄적으로 안양시에서는 철거를 하고 그 대신 생업에 도움이 되게끔 상가에 입주하면 상가에 들어가서 입주하게 되면 아이들한테 학자금도 대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어찌됐는지 한번도 ’80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돈을 쓰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세대가 변해 가지고 학자금도 면제가 되고 했는데 지금의 그 금액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중앙시장이나 이런 데 보면 노상에서 할머니들이 한두 분 몇 분씩 이렇게 계시는데 연세도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은 나름대로 생활자금이나 뭐나 또 주민센터에서도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폐지를 하고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시대에 맞는 또 좋은 조례를 제정을 해 주시면 그게 좀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과거에 ’80년도 이렇게 노점상들은 무리를 지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철거하려고 그러면 시청이나 이런 데 와서 데모를 하고 그 그룹에도 속한 조합들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철거하는 데 많은 상가를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많이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거한다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그래서 이리 노점상에 대한, ‘노점상’하고 ‘노상’하고는 틀립니다. 그런데 노점상에는 그래도 이렇게 단상을 놓고 천막을 치고 이리 장사하시는 분들 노점상인데 그런 분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학자금이라든가 생활자금이나 이렇게 해서 도움을 줬었는데 이제 일괄적으로 안양시에서는 철거를 하고 그 대신 생업에 도움이 되게끔 상가에 입주하면 상가에 들어가서 입주하게 되면 아이들한테 학자금도 대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어찌됐는지 한번도 ’80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돈을 쓰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세대가 변해 가지고 학자금도 면제가 되고 했는데 지금의 그 금액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중앙시장이나 이런 데 보면 노상에서 할머니들이 한두 분 몇 분씩 이렇게 계시는데 연세도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은 나름대로 생활자금이나 뭐나 또 주민센터에서도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폐지를 하고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시대에 맞는 또 좋은 조례를 제정을 해 주시면 그게 좀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우규 위원 우리 정덕남 위원님이야 뭐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시고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이해가 가요. 발의의원에 보면 최병일 의원님, 이채명 의원님, 이은희 의원님은 상임위도 틀린데 이분들이 이런 조례안이 있는지를 몰랐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시겠어요?
○정덕남 위원 사실상 이 조례를 폐지를 하는 것은 제가 오랫동안 시에서는 의원님들이 제정만 하고 개정만 하지, 조례 폐지를 할 생각들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 사실 폐지할 조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그래서 제가 보다가 이 폐지를 하면서 의원님들한테 ‘제가 이런 것을 폐지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 우연히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했더니 ‘좋다’라고 하셨어요.
○최우규 위원 예. 그렇게 솔직한 말씀이고. 저의 아주 간단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폐지는 담당부서하고 논의를 해 보면 나오는 거고 너무 간단한 거거든요. 또 사장돼 있었고 그러면 굳이 정덕남 의원님 혼자 넣었으면 전혀 이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 비추어지면,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했던 거예요. 이게 자꾸 건수에 대한 경쟁 이런 것이 이런 데 녹아들면 우리 의원님들의 품격이 스스로가 낮아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감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덕남 위원 제가 같이하자고 설명을 했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러셔요. 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집행부에도 한 말씀을 감히 드리면 간단한 이런 것들을 의회 의원님들한테 경쟁을 부추기는 어떤 자원으로 활용하셔서는 안 된다는 말씀 제가 분명히 드릴게요. 이게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지금 있어요. 있는 것을 간단한 것들은 간단하게 또 이렇게 처리해서 넘어가시고 의회에서는 정말 60만 시민이 필요한 또 못 챙기고 있는 이런 조례들이 많이 선의의 경쟁돼서 발의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여간 「안양시 노점상 관련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조성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용역사인 삼안의 임동민 이사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조성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용역사인 삼안의 임동민 이사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안조경부이사 임동민 안녕하십니까? 삼안의 임동민입니다.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보고목차는 제안 개요, 도시관리계획(변경)․공원조성계획(변경)(안), 의회 간담회 주요 의견사항 검토,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있는 제안이유는 앞서 전문위원님 및 과장님이 다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저희가 2019년 12월에 인허가 서류를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관련부서 협의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 2020년 1월 초에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1월 28일 날 의회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고시․승인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이후 2020년 6월 말까지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공원조성계획(변경)내용입니다. 간담회 때 했던 내용이라서 간략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시는 장기미집행 공원은 총 11개소입니다. 지금 안양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내용을 반영해서 장기미집행 공원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6개 공원에 대해서는 소곡․임곡․비산․양지․생태예술․충훈공원은 경계를 조정하여 금회 관리계획 입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충의․호계․매곡공원은 기존의 공원구역을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안양․증촌공원은 해제토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소곡공원입니다.
만안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안도서관과 일부 약수터하고 휴게공간이 기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유지는 현재 가운데에 있는 2퍼센트 정도 해당되는 지역이고요.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 공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제외한 공원구역을 결정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공원조성계획은 만안도서관 주변을 중심으로 하여 숲속 산책로를 조성하고 휴게공간을 조성할 내용에 있습니다. 크게 조성계획 내용은 기존의 도서관과 기이 조성된 약수터 그다음에 기이 훼손돼 있는 그 공간을 활용하여 소규모 운동시설 공간과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임곡공원입니다.
현재 전체 공원구역이 다 자연녹지고요. 일부 지역에 종중묘지와 훼손지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기이 조성된 지역은 없고요. 대부분 다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공원구역은 기이 개발돼 있는 우쪽 기개발지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공간은 존치를 하고 나머지 지역은 다 해제하는 것으로 공원정비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공원조성계획입니다.
이 공원 등은 근린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로 입지를 하였습니다. 일단 배드민턴시설이라든지 일단 소규모 운동시설 그다음에 주민들이 휴양할 수 있는 시설 그래서 커뮤니티가 가능한 공간을 도입하는 것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당초 조성계획에 있던 내용을 대부분 다 유지한 상태고요. 제척되는 부지에 있는 것은 삭제를 하고 기존에 조성계획에 있는 내용을 부지여건에 맞춰서 일부 조정하여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비산공원입니다.
비산동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부지는 현재 대부분 다 자연녹지고요. 현재 관악산산림욕장이 이 가운데 부분에 기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 진입로 쪽에 훼손지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덕원도시개발사업의 훼손지복구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지금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현재 공원구역은 가운데에 있는 산림욕장의 이용 행태를 고려해서 사유지 부분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현재 공원조성계획은 가운데에 있는 산림욕장을 중심으로 하는 ‘Refreshing-ECO PARK’라는 개념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당초 조성계획에 의해서 짚라인 같은 모험․체험놀이시설을 제척을 하였고요. 현재 조성 기존에 되어 있는 산림욕장을 중심으로 하여 생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음 13페이지, 양지공원입니다.
양지공원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대상지에 있는 집단화된 국유지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구역을 설정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우측에 있는 사유지 부분을 제척을 하였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은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기존 등산로 및 훼손지역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생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기존의 조성계획상에 기존의 등산로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 조성 등산로를 반영해 주고요. 대상지에 있는 숲속체험장들의 시설규모를 축소하고 부지 여건에 맞도록 시설내용을 조정을 하여서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예술공원입니다.
생태예술공원은 전체 사유지가 약 7.3퍼센트였고요. 지금 대상지 내에 있는 사유지, 종교시설 부지를 제척을 해서 사유지는 약 0.4퍼센트로 축소되고요. 대부분 국공유지에 되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공원구역을 설정하였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은 ‘Forest Art PARK’라는 콘셉트로 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재미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드는 것으로 조성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원조성계획은 당초에 있었던 공원조성계획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제척되는 부지에 대해서만 녹지면적을 감소하는 것으로 조성계획 변경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충훈공원입니다.
충훈공원은 현재 만안도서관이 일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휴게공간도 기이 조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공원구역을 검토하고요. 나머지 사유지 부분은 제척하는 것으로 공원구역을 검토하였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은 석수도서관 주변 기이 조성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원조성계획은 ‘Edu&Culture PARK’라는 콘셉트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조성계획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서관 지역과 기이 조성, 여기 도서관과 광장 부분은 기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산책로를 중심으로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조성계획을 일부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및 해제지역 관리방안입니다.
전체 6개 공원에 대한 사업비는 약 842억 정도 되고요. 존치되는 공원의 조성비는 약 203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공원 관련해서 전체 조성비는 약 1천 45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간담회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의견 주신 것 중에 ‘공원 내부에 과도한 시설 설치를 지양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공원조성계획에서도 기이 훼손된 지역과 산책로 정비 그다음에 소규모 체력단련시설 중심으로 해서 근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공원 내 과다한 시설의 설치를 지양하도록 조성계획을 검토하고 향후에 설계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몰제로 인해 우려되는 공원 난개발에 대한 방지 방안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공원구역에서 제척된 지역은 대부분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초과하거나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해제되더라도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중점으로 검토하였고 선정해서 저희가 그 지역은 공원을 해제하고 난개발 방지를 도모하도록 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토지매입 시기입니다. 저희가 일몰제로 인해서 2020년 6월 말까지 실시계획인가 완료를 할 예정에 있고요. 토지매입은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시행으로 인해 예산부족 문제 관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집행공원 11개소를 그냥 그대로 존치하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 약 3천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1차로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게 그 구역을 조정한 결과 한 1천 45억 정도가 추정됩니다. 그래서 그 간담회 때 의견 주신 것을 검토해서 저희가 또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훼손지 복구사업에 따른 한 60억 정도 그다음에 각 공원별 시설 최소화를 통한 한 77억 정도의 절감, 그래서 총 한 137억 정도가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그래서 전체 미집행공원으로 인한 사업비는 약 907억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구체적으로 사업비 절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비산공원이 지금 인덕원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GB훼손에 따른 보전부담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이 한 60억 정도로 추정되고요. 그래서 그 금액을 비산공원에 공사라든지 토지매입비에 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공원 내 시설설치 최소화 방안입니다.
저희가 공사비 산정할 때는 LH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원조성비 단가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하다보니까 다소 처음에 제출한 금액이 높았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원 내 시설을 최소화하고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시설을 지양하여 설계를 할 경우 한 77억 정도가 절감이 될 것으로 판단돼서 이 부분을 통해서 공사비를 절감하고 향후 실시설계할 때도 최소한으로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관련부서 실과 협의의견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총 저희가 10개 부서 13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 시에 다 대부분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7페이지입니다.
1월 초에 주민열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생태예술공원에 있는 종교용지 부분에 그게 자기 땅에 포함된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안양시에서 이미 토지를 매입한 부분에 사유지 시설이 일부 들어오는 것이라서요 그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조금 현재는 반영하기 어려운 것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소곡공원 내에 저희가 사유지 필지가 하나 빠진 게 있는데 그 부분을 공원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련 실과라든지 앞으로 향후 검토를 해서 최대한 포함하는 쪽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보고목차는 제안 개요, 도시관리계획(변경)․공원조성계획(변경)(안), 의회 간담회 주요 의견사항 검토,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있는 제안이유는 앞서 전문위원님 및 과장님이 다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저희가 2019년 12월에 인허가 서류를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관련부서 협의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 2020년 1월 초에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1월 28일 날 의회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고시․승인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이후 2020년 6월 말까지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공원조성계획(변경)내용입니다. 간담회 때 했던 내용이라서 간략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시는 장기미집행 공원은 총 11개소입니다. 지금 안양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내용을 반영해서 장기미집행 공원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6개 공원에 대해서는 소곡․임곡․비산․양지․생태예술․충훈공원은 경계를 조정하여 금회 관리계획 입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충의․호계․매곡공원은 기존의 공원구역을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안양․증촌공원은 해제토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소곡공원입니다.
만안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안도서관과 일부 약수터하고 휴게공간이 기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유지는 현재 가운데에 있는 2퍼센트 정도 해당되는 지역이고요.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 공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제외한 공원구역을 결정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공원조성계획은 만안도서관 주변을 중심으로 하여 숲속 산책로를 조성하고 휴게공간을 조성할 내용에 있습니다. 크게 조성계획 내용은 기존의 도서관과 기이 조성된 약수터 그다음에 기이 훼손돼 있는 그 공간을 활용하여 소규모 운동시설 공간과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임곡공원입니다.
현재 전체 공원구역이 다 자연녹지고요. 일부 지역에 종중묘지와 훼손지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기이 조성된 지역은 없고요. 대부분 다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공원구역은 기이 개발돼 있는 우쪽 기개발지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공간은 존치를 하고 나머지 지역은 다 해제하는 것으로 공원정비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공원조성계획입니다.
이 공원 등은 근린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로 입지를 하였습니다. 일단 배드민턴시설이라든지 일단 소규모 운동시설 그다음에 주민들이 휴양할 수 있는 시설 그래서 커뮤니티가 가능한 공간을 도입하는 것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당초 조성계획에 있던 내용을 대부분 다 유지한 상태고요. 제척되는 부지에 있는 것은 삭제를 하고 기존에 조성계획에 있는 내용을 부지여건에 맞춰서 일부 조정하여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비산공원입니다.
비산동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부지는 현재 대부분 다 자연녹지고요. 현재 관악산산림욕장이 이 가운데 부분에 기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 진입로 쪽에 훼손지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덕원도시개발사업의 훼손지복구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지금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현재 공원구역은 가운데에 있는 산림욕장의 이용 행태를 고려해서 사유지 부분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현재 공원조성계획은 가운데에 있는 산림욕장을 중심으로 하는 ‘Refreshing-ECO PARK’라는 개념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당초 조성계획에 의해서 짚라인 같은 모험․체험놀이시설을 제척을 하였고요. 현재 조성 기존에 되어 있는 산림욕장을 중심으로 하여 생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음 13페이지, 양지공원입니다.
양지공원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대상지에 있는 집단화된 국유지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구역을 설정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우측에 있는 사유지 부분을 제척을 하였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은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기존 등산로 및 훼손지역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생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기존의 조성계획상에 기존의 등산로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 조성 등산로를 반영해 주고요. 대상지에 있는 숲속체험장들의 시설규모를 축소하고 부지 여건에 맞도록 시설내용을 조정을 하여서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예술공원입니다.
생태예술공원은 전체 사유지가 약 7.3퍼센트였고요. 지금 대상지 내에 있는 사유지, 종교시설 부지를 제척을 해서 사유지는 약 0.4퍼센트로 축소되고요. 대부분 국공유지에 되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공원구역을 설정하였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은 ‘Forest Art PARK’라는 콘셉트로 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재미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드는 것으로 조성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원조성계획은 당초에 있었던 공원조성계획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제척되는 부지에 대해서만 녹지면적을 감소하는 것으로 조성계획 변경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충훈공원입니다.
충훈공원은 현재 만안도서관이 일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휴게공간도 기이 조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공원구역을 검토하고요. 나머지 사유지 부분은 제척하는 것으로 공원구역을 검토하였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은 석수도서관 주변 기이 조성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원조성계획은 ‘Edu&Culture PARK’라는 콘셉트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조성계획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서관 지역과 기이 조성, 여기 도서관과 광장 부분은 기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산책로를 중심으로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조성계획을 일부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및 해제지역 관리방안입니다.
전체 6개 공원에 대한 사업비는 약 842억 정도 되고요. 존치되는 공원의 조성비는 약 203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공원 관련해서 전체 조성비는 약 1천 45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간담회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의견 주신 것 중에 ‘공원 내부에 과도한 시설 설치를 지양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공원조성계획에서도 기이 훼손된 지역과 산책로 정비 그다음에 소규모 체력단련시설 중심으로 해서 근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공원 내 과다한 시설의 설치를 지양하도록 조성계획을 검토하고 향후에 설계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몰제로 인해 우려되는 공원 난개발에 대한 방지 방안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공원구역에서 제척된 지역은 대부분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초과하거나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해제되더라도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중점으로 검토하였고 선정해서 저희가 그 지역은 공원을 해제하고 난개발 방지를 도모하도록 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토지매입 시기입니다. 저희가 일몰제로 인해서 2020년 6월 말까지 실시계획인가 완료를 할 예정에 있고요. 토지매입은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시행으로 인해 예산부족 문제 관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집행공원 11개소를 그냥 그대로 존치하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 약 3천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1차로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게 그 구역을 조정한 결과 한 1천 45억 정도가 추정됩니다. 그래서 그 간담회 때 의견 주신 것을 검토해서 저희가 또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훼손지 복구사업에 따른 한 60억 정도 그다음에 각 공원별 시설 최소화를 통한 한 77억 정도의 절감, 그래서 총 한 137억 정도가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그래서 전체 미집행공원으로 인한 사업비는 약 907억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구체적으로 사업비 절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비산공원이 지금 인덕원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GB훼손에 따른 보전부담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이 한 60억 정도로 추정되고요. 그래서 그 금액을 비산공원에 공사라든지 토지매입비에 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공원 내 시설설치 최소화 방안입니다.
저희가 공사비 산정할 때는 LH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원조성비 단가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하다보니까 다소 처음에 제출한 금액이 높았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원 내 시설을 최소화하고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시설을 지양하여 설계를 할 경우 한 77억 정도가 절감이 될 것으로 판단돼서 이 부분을 통해서 공사비를 절감하고 향후 실시설계할 때도 최소한으로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관련부서 실과 협의의견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총 저희가 10개 부서 13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 시에 다 대부분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7페이지입니다.
1월 초에 주민열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생태예술공원에 있는 종교용지 부분에 그게 자기 땅에 포함된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안양시에서 이미 토지를 매입한 부분에 사유지 시설이 일부 들어오는 것이라서요 그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조금 현재는 반영하기 어려운 것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소곡공원 내에 저희가 사유지 필지가 하나 빠진 게 있는데 그 부분을 공원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련 실과라든지 앞으로 향후 검토를 해서 최대한 포함하는 쪽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조성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김동근 네, 아닙니다.
○최우규 위원 임곡공원은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고. 나름대로 그러면 매입하는 토지가 많이 있나요, 어느 정도?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김동근 임곡공원 같은 경우는 36만 중에서 25만을 줄이고 10만 4천을 추진하라고 그래서 그 부분은 거의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최우규 위원 사유지가 큰 게 많죠. 종손땅도 있고 그러는 것 같던데.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전답, 임야로 돼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럼 어느 정도 매입을 하는 것으로 되나요, 임곡공원은? 대략 나중에 이렇게 설명을 주시고.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김동근 사유지가 60퍼센트 해당되는데 매입비는 약 194억 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번에도 또,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제는 난개발은 막아야죠. 그렇죠? 난개발은 막아야 되는데,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일괄된 답은 GB관리지역으로 그린벨트니까는 그린벨트법에 의해서 이렇게 어쨌든 잘 지켜지기를 바라고요. 일단은 저 소곡공원 문제는 왜 그런 의견을 내시나, 사유지를 갖고 계신 분이?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김동근 아까 설명에 소곡공원 저희들이 제척하려 했던, 2천제곱미터 공원 한 가운데 사유지 오로지 그 한 필지만 사용되고 있어서,
○최우규 위원 뭘로 사용되고 있어요, 지금?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김동근 지금 훼손, 제가 거기까지는 못 가봤습니다. 훼손돼 있는 정도의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사유지기 때문에 매입비를 얼마라도 절감하려고 제척을 했는데 소유자는 ‘기왕에 한 가운데 있고 하니까 공원 조성할 때 함께 조성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합리적인 것 같아서 당초 생각을 변경을 해서 2천제곱미터뿐이 안 되니 다 포함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예. 일몰제로 인한 공원해제의 시점이 불과 네 달 정도 남짓 남았네요.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네 달 남짓 남았는데 차질 없이 계획을 잘 세워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김동근 네, 잘 알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모 위원 박준모 위원입니다.
대부분 내용은 그때 간담회 때 다 설명을 들어서 추가로 그때 없었던 자료 중에 의회 간담회 의견사항 검토 부분이 있어요. 사업비 절감방안 중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으로 공원사업비 충당한다’고 대안1이 있는데 이게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에서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대부분 내용은 그때 간담회 때 다 설명을 들어서 추가로 그때 없었던 자료 중에 의회 간담회 의견사항 검토 부분이 있어요. 사업비 절감방안 중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으로 공원사업비 충당한다’고 대안1이 있는데 이게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에서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박준모 위원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 ‘해제 면적의 10에서 20퍼센트를 공원녹지로 조성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인 거잖아요?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박준모 위원 그렇죠?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김동근 예.
○박준모 위원 그럼 실시설계할 때 이것을 감안해서 공원녹지를 설계를 할 것 아니에요?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김동근 당해 부지 이외에 우리시 내에 훼손돼 있는 어떤 부분을,
○박준모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도 알아요. 제가 그전에 설명을 들었어요. 이쪽 부지가 아니라 다른 부지 공원을 조성을 해도 된다는.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박준모 위원 그런데 여기 그러면 이쪽에 개발되는 인덕원,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김동근 사거리,
○박준모 위원 관양1․2동 인덕원 부근에는 그러면 공원녹지 10퍼센트, 20퍼센트를 조성을 안 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김동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면 누구든지 간에 10 내지 20퍼센트의 훼손된 데를 복원하거나 아니면 공원을 조성하라는 얘기입니다, 제3의 공원을. 그러니까 인덕원사거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디엔가는 복원을 해야 되는데 그 복원의 대상지를 비산공원에 일부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박준모 위원 그전에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서,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주)삼안조경부이사 임동민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훼손지 복구 대상사업 중 하나가 장기미집행 공원이 우선으로 돼 있습니다.
○박준모 위원 아, 그래요? 아, 우선사항이에요?
○(주)삼안조경부이사 임동민 예, 비산공원 쪽으로 선정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이재현 위원 그러면 지금 장기미집행 공원들이 이제 해제가 되잖아요, 지금 2개가 해제가 되잖아요.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이 해제되는 공원은 다음 추후에는 공원으로 묶으려면 굉장히 힘드네요. 그렇죠? 개인사유지니까.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김동근 글쎄, 그러한 규정까지는 법령에 없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예산이 여력이 되고 그 부분이 공원으로서의 그 시점에 갔을 때 꼭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도시계획으로 다시 결정할 수는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재현 위원 개인사유지인데?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김동근 사유지인데 어떤 공공의 목적에 더 필요성이 있다라면 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해제됐는데 20년 이상 집행하지 않아서 해제를 했는데 그다음에 또 필요하다고 해서 결정하는 게 약간의 어떤 모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무리가 따르죠. 그렇죠?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김동근 예, 그런데 하려면 할 수는 있다라는 얘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서 해제와 존치는 안양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떠합니까?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김동근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이 시장한테 있으니까 시장은 ‘어떤 합목적성이 있다’라고 하면 필요한 경우에 결정도 하고 해제도 할 수는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저는 안양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양공원이 사실 안양2동에 양명고등학교 옆에,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김동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해관재단에 있는 공원이잖아요.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해관재단이라는 데가 아이들 사업을 하면서 또 옆에는 동방콘크리트, 관양골재 이러한 불법건축물이 난무하는 이런 공원을 끼고 있는 주변 여건이에요, 사실은.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김동근 네.
○이재현 위원 사실 안양2동 같은 경우는, 특히 만안구에 어떻게 보면 공원이 많이 부족한 입장에서 이 해관재단에 있는 이 안양공원만큼은 제가 보기에는 공원으로서 굉장히 좋은 공원으로, 조성을 안 하고 관리를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좋은 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 공원이라고 지금 지정은 돼 있지만 이게 공원으로서 조성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안양시에서.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김동근 없기 때문에 미집행 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바로 그것을 문제를 삼는 거예요. 왜? 공원으로서 조성을 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안양지역의 시민들이 안양2동, 석수동, 인근 박달동까지 또 비산동까지도 이 공원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안양천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공원을 개발 자체를 아예 안 하고 그냥 공원 민둥산으로만 놔뒀기 때문에 이러한 공원으로서 지금 존치가, 해제를 하겠다는 말씀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부분을 저는 예전부터 이러한 부분에 산이 크지 않기 때문에 또 양 사이드로 도로가 있고 주택이 있고 하천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안양시에서 개발의 목적이 있고 누구나 개발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 체육관을 지을 수도 있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조성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또 그 인근에는 골프장 또 풋살장 또 여러 축구 동호인들이 놀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있어요, 바로 해관재단 땅에서.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김동근 예,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을 만약에 안양시에서 ‘만안구에 체육관을 하나 짓겠다’ 하면서 공원화조성을 해 봐요. 이것처럼 좋은 땅은 없으리라 생각해요. 그리고 또 만약에 해제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을 안양시에서 만약에 공원을 조성하겠다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에서 수요를 한다면 어마어마한 또 비싼 돈을 주고 국민의 세금을, 우리 시민의 세금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공원으로서 저는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안양시에 좀 부담이 갈지언정이라도. 지금 현재 난개발이 우려되는 게 있어요. LG하이샤시 그 주변으로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주차를 하고 있고 LG하이샤시도 거기 불법건축물이잖아요. 또한 그 교각 밑에 거기도 지금 불법건축물이 또 들어서 우리 안양시에서 불법체납을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뒤쪽에 가면 집이 하나 있어요. 아주 오래된 가옥인데 사택으로 썼던 것 아닌가 싶어요. 그 사택이 만약에 거기 건물이 지어진다 그러면 또한 그 인근에 계속적으로 불법적으로 아니면 합법적으로 땅을 자꾸 먹어들어 올 수 있는 곳이 이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을 너무 쉽게 보지 마시고 좀더 한번 검토해서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김동근 관련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그린벨트 미집행을 해제를 하려고 하는 근본 또는 일부 경계조정을 하는 것은 결국 매입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시 재정 여건상. 그래서 사유지를 되도록이면 적게 매입을 하려는 취지가 있었고 또 해제하는 부분은 아까 최우규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난개발이 크게 우려가 없는 부분을 해제를 해서 하는 근본 큰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공원 같은 경우는 도심 내에 있는데 임목본수도도 양호하고, 나름대로. 또 경사가 지금 말씀하신 안양천 쪽 도로변 쪽에서 볼 때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가 10도 이상이면 개발할 수 없는데 거기는 거의 20도 이상이 나오는 지역이라서 해제를 했는데 그 비용이 해관재단 한 사람 땅인데 약 78억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을 절약하려고 해제를 한 건데 어떻게 보면 도심 만안구 전체에 놓고 보면 지금 지금 이재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가는 상황입니다. 만안구에서는 그쪽 일원에 시가 갖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지는 분명합니다만 결국 재정 때문에 지금 해제를 하려는 어떤 고육지책인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해관재단과 별도로 공원관리계획 미집행에서는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체육관이 필요하면 체육시설을 결정해야 되고 공원으로 결정했다 공원으로 매입을 하면 공원만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장래에 또 시가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 하면 그 시점에 가서 검토를 해서 해관재단과 어떤 협의를 거쳐서 매입을 하거나 또 다른 용도로 쓰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한 말씀만.
○위원장 박정옥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아까 20도 경사도는 안양천에서 바라봤을 때 20도고요. 주택가 우리 그쪽에 아파트, 무슨 아파트야. 몇 가지 세림아파트 또 골프장 뒤쪽 단독주택 그쪽을 봤을 때는 20도가 아니고 그냥,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김동근 북쪽 방향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현 위원 예, 그렇죠. 북쪽 방향이요. 그냥 경사도가 완만 경사죠. 산을 오르기 가장 완만한 경사예요. 거의 완만 경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안양천에서 본 것이 급경사지, 거의.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대로 이게 87억 정도 땅값이 소요된다. 그럼 나중에 우리가 이용이 필요해서 할 때는 87억이 아니라 이것의 몇 배를 줘야 될 텐데요?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김동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때 만약에 그렇게 비싼 가격을 출연하면서 필요한 땅을 쓴다? 저는 그래요. 이 인근 주변이 다 공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풋살장, 아까 말한 골프장. 또한 이 경관을 좋은 곳을 지역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뭔가를 만들었을 때는 더 좋은 그림도 그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필요 안 하다고는 할 수 없어, 필요하다고, 우리 만안구에는 체육시설이 너무나 부족하고 체육관 하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 바라봤을 때는 꼭 필요한 곳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안양․석수1동 이쪽 지역은 많은 인프라는,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인프라는 많은데 이런 이용시설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미래, 아까 2040 우리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도 그림을 그려서 하나의 역동적으로 갈 수 있는 안양시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필요한, 우리 특히 2동에서는 꼭 필요한 땅이라고 봅니다.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김동근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감안해서요 금번 장기미집행 시설은 해제되더라도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혹시 만안구에 어떤 적정용도로 쓸 수 있는지를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덕남 위원 하나 질의.
○위원장 박정옥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덕남 위원 과장님, 임곡공원을 매입할 때 예상을 배드민턴장도 예상하셨나요?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김동근 네, 거기에 포함됩니다.
○정덕남 위원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배드민턴장을 안 할 때 이게 좀 줄어들 수 있나요? 매입.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김동근 예, 면적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덕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평촌신도시 시외버스터미널부지 지구단위변경 심의유보 청원」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평촌신도시 시외버스터미널부지 지구단위변경 심의유보 청원」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평촌신도시 시외버스터미널부지 지구단위변경 심의유보 청원」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평촌신도시 시외버스터미널부지 지구단위변경 심의유보 청원」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박정옥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우규 위원 갑자기 그냥 느닷없이 이 건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으신데요.
일단 제 의견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쪽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사유재산을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저희가 논의할 수도 없는 일일뿐더러 논의할 자격도 없고 논의해서도 안 되는 부분들이 같이 상존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쾌적한 환경 또 문화시설 이런 것들은 충분히 검토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사유재산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왈가불가 이렇게 접근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지 않느냐. 정리를 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정말 잘 검토해서 고민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제 의견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쪽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사유재산을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저희가 논의할 수도 없는 일일뿐더러 논의할 자격도 없고 논의해서도 안 되는 부분들이 같이 상존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쾌적한 환경 또 문화시설 이런 것들은 충분히 검토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사유재산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왈가불가 이렇게 접근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지 않느냐. 정리를 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정말 잘 검토해서 고민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평촌신도시 시외버스터미널부지가 굉장히 뜨거운 핫한 감자로 뛰어올라 있는데요. 지금 오래전부터 부지가 목적이 벌써 있었잖아요. 그렇죠? 시외버스터미널. 그러다가 현재 800퍼센트의 용적률을 주겠다는 갑작스러운 이런 문제로 대두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안위를 생각해야 된다. 지역주민들의, 특히 거기 한신아파트인가요? 그 주변 또한 이렇게 각 아파트들이 있는데 일조권도 마찬가지로 대두될 수 있고. 또한 이것의 용도를 변경을 한다고 그랬을 때 이분들의 이런저런 역할에서 해를 끼치는 것 또 안양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이 부분이 공영터미널부지였다가 다시 주인이 바뀌면서 여러 단계로 넘어가면서 변모된 역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것은 우리 안양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그 윗선까지는 올라가는데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너무 무리하게 우리가 여기서 찬성이다, 반대다 한다는 것이 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또 과장님, 국장님들의 말씀도 한번 들어보고 심의를 심도 있게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평촌신도시 시외버스터미널부지가 굉장히 뜨거운 핫한 감자로 뛰어올라 있는데요. 지금 오래전부터 부지가 목적이 벌써 있었잖아요. 그렇죠? 시외버스터미널. 그러다가 현재 800퍼센트의 용적률을 주겠다는 갑작스러운 이런 문제로 대두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안위를 생각해야 된다. 지역주민들의, 특히 거기 한신아파트인가요? 그 주변 또한 이렇게 각 아파트들이 있는데 일조권도 마찬가지로 대두될 수 있고. 또한 이것의 용도를 변경을 한다고 그랬을 때 이분들의 이런저런 역할에서 해를 끼치는 것 또 안양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이 부분이 공영터미널부지였다가 다시 주인이 바뀌면서 여러 단계로 넘어가면서 변모된 역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것은 우리 안양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그 윗선까지는 올라가는데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너무 무리하게 우리가 여기서 찬성이다, 반대다 한다는 것이 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또 과장님, 국장님들의 말씀도 한번 들어보고 심의를 심도 있게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남 위원 지금 청원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이 그 부지에다가 본래 많은 문화체육시설이나 복지 건립들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청원서 내용에 대해서 보다 더 그 내용대로 우리는 보다 더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해서 정말 그 내용에 맞게끔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 청원요지서가 네 가지로 압축되는데요. 이게 지금 가장 저희가 지금 1항에 그렇게 돼 있어요, 청원요지서에. ‘지구단위변경을 반대한다.’ 그런데 지구단위변경은 이미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전문위원 우병호 아니요.
○윤경숙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금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시설 실효될 예정이잖아요.
○전문위원 우병호 아닙니다. 이 부분은 실효대상이 아니라는 것으로 여기 나왔어요.
○윤경숙 위원 예?
○전문위원 우병호 유보 취소에 대해서는 자동일몰제가 적용이 안 된다고 나왔어요.
○윤경숙 위원 자동일몰제 적용이 안 돼요?
○전문위원 우병호 예.
○윤경숙 위원 그럼 그대로 놔둬도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우병호 예.
○윤경숙 위원 그럼 지구단위변경을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전문위원 우병호 아니,
○윤경숙 위원 그럼 LH는 이것 뭐예요? ‘금년 7월 1일자 도시계획시설 실효 예정임을 공고했고’ 이것은 뭐예요?
○전문위원 우병호 아, 이것은 이 사람들이 매각을 할 때 매각 공고내용에 이 내용을 써놨어요. 그런데 LH에서도 이것을 인지를 못했던 겁니다.
○윤경숙 위원 그럼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전문위원 우병호 예, 지금 국토부 의견에 의하면 이것은 적용이 안 되는 시설로 지금,
○윤경숙 위원 그럼 LH가 잘못 공고한 거예요? 이 ‘공고했다’ 나오잖아요.
○전문위원 우병호 네, 토지 매각 같은 것으로 했어요.
○윤경숙 위원 저는 토지를 매각할 때,
○전문위원 우병호 네. 이렇게 될 거라고 공고를 했는데, 네.
○윤경숙 위원 7월 1일자로, ‘올해 2020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될 것이다’ 이렇게 LH가 지금 여기 공고했다고 돼 있잖아요.
○전문위원 우병호 아니, 팔 때 공고해 가지고 하겠다는 거죠.
○윤경숙 위원 팔 때 그러니까 매각을 할 때 공고를 했는데 지금 공고한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전문위원 우병호 예. 그 내용이 지금,
○윤경숙 위원 팩트가 아니라는 말이죠, 지금 이게?
○전문위원 우병호 예.
○윤경숙 위원 이 공고가 팩트가 아니다?
○전문위원 우병호 예.
○윤경숙 위원 그럼 도시계획시설이 실효 안 될 수도 있다?
○전문위원 우병호 국토부 의견은 아직 그,
○윤경숙 위원 국토부 의견이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김승건 예.
○최우규 위원 일단 발언하게 놔두세요.
○윤경숙 위원 국토부 의견이? 실효대상 아니다? 예?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제가 잠깐 설명드릴까요?
○윤경숙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김승건 터미널부지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평촌신도시 택지개발하면서부터 그 시설로 결정이 된 겁니다, 기존에 우리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이고. 그러니까 상업지역 위의 시설로서 결정된 것인데 초창기에 그쪽에 터미널 들어옴으로써 어떤 소음도 나고 매연도 난다 해서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그,
○윤경숙 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저도. 쭉 그것은 읽었어요. 지금 이것 말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 예. 그래서 된 건데 LH에서 매각하면서 뭐라고 부지를 달았냐 하면 ‘실효 예정’이라 그랬습니다. ‘실효’라고 그러지는 않고 ‘실효 예정이고 이에 대해서는 LH에다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윤경숙 위원 어디서 공고를 했죠?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LH에서요, 매각공고를 할 때.
○윤경숙 위원 아, 도시계획 실효될 예정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LH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묻지 마라, 예.
○윤경숙 위원 묻지 마라,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
○윤경숙 위원 예정만 말했을 뿐이다?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이게 나중에 이런 법정 어떤 논란의 다툼의 소지는 되는데요. 그 당시에 아마 실무자들은 자동실효가 되는 것으로,
○윤경숙 위원 아, 알고 이것을 샀겠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아니, LH에서 판매부에서 아마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가 될 거다’라고,
○윤경숙 위원 ‘공고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공고를 내가 사는 사람 입장이라면 그 공고를 믿고 샀겠죠.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 그러니까,
○윤경숙 위원 믿고 샀겠죠?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그렇죠.
○윤경숙 위원 이게 실효되면 다시 상업용지로 돼서 이렇게 이렇게 개발할 수 있겠다 하는 개발이익을 생각하고 샀겠죠. 그렇죠? 맞죠?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문구에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걔네들이 LH에서는 ‘예정’이라고 했고 이에 대해서는,
○윤경숙 위원 ‘묻지 마라’ 이렇게까지 단서조항을 넣어서 아, 예.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법정 어떤 다툼의 단초는 될 것 같습니다.
○윤경숙 위원 아, 예.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지금 ‘현 안양시장의 임기만료 시점까지는 유보되어야 된다’ 이런 청원이에요. 이것은 저는 이 청원내용은 있을 수 없다.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일단. 그리고 ‘주민 의견은 최대한 수렴해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위원님들의 동일한 그런 의견이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어쨌든 최대호 시장님은 2월 10일에 ‘행정적 입안절차를 보류하겠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청원 오고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 의견은 저희도 똑같이 최대한 수렴하는 것으로 이것밖에 저희가 해 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청원요지서대로는 할 수 없고 주민 의견은 수렴하는 데 동의한다 이 정도까지.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우규 위원 일단은 확인과정 절차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김승건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한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
○최우규 위원 여하튼 지금 청원요지를 요약해 보면 요약해 보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쾌적함, 조망권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고민하고 논의가 좀 가능한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렇지만 아까 저희도 우리 같은 위원님들이 같이 인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의견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생각이 맞나요, 어때요?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환경적이나 공공적인 부분을 말할 수도 있지만 또 이것은 LH에서 민각함으로써 ’17년도에 민각하면 민간인이 이것을 매입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재산권도 하나의 지켜줄 권리가 있는 거죠.
○최우규 위원 일단은 나가다 보면 해당 부지 시민을 위한 체육․문화복지시설 내지는 LH가 매각한 것에 대한 무슨 부당한 방식이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구태여 ‘안양시장 임기 만료시점까지는 지구단위변경에 대한 심의를 유보하라’라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의회에서 관여해서 의견을 낸다고 뭐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 안양시장 임기만료 시점이라는 것은, 저희가 인허가 하는 것은 그 토지에 대한 컨디션을 보는 거지 저희가 누구 소유냐 그런 것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국토법에 의해서 입안을 제안하려면 입안 제안 당시 현재 소유권을 획득해야 되거든요.
○최우규 위원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저희가 그것만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최우규 위원 그렇죠. 이제는 쉽게 얘기해서 누구의 것이냐 보다는 적합하냐, 법적요건이 맞느냐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게 행정이지 쉽게 얘기해서 소유권에 대해서 법적으로 돼 있는 것을 무슨 그런 것을 검토하거나 이러는 것은 아니죠.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
○최우규 위원 이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결론은 그렇다면 합법한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들어줄 필요가 있다?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
○최우규 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 의회에서나 또 집행부에서나 내 권한 밖에 있는 것까지 무슨 얘기를 답변하거나 또 어떤 행사할 수 있는 저기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는 권한들이. 그렇게 정리를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저희야 주민을 대변하고 이래야 되지만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타당성이 있다. 조망권 또 일조권 이런 것들은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이런 범위 내에서 모든 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일단 발언 마치겠습니다.
자, 일단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버스터미널부지가 지금 너무나 오랜 세월 가지고 계속 시끄럽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요즘 가까이에서 더 시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에 대해서 보다 진짜 심도 있게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관련부서에서는 본 청원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안양시와 시민이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의 더욱더 충분한 소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버스터미널부지가 지금 너무나 오랜 세월 가지고 계속 시끄럽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요즘 가까이에서 더 시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에 대해서 보다 진짜 심도 있게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관련부서에서는 본 청원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안양시와 시민이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의 더욱더 충분한 소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위원장 박정옥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우규 위원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안양시가 보면 악성민원에 아주 행정력 소비가 엄청 많고 늘 시달리고 계신데 이런 커다란 민원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응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왜곡되거나 또 나쁜 사람들한테 이용되지 않는 이런 대책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또 4․15총선이다 이런 것들이 코앞에 닥쳐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곡되고 또 변질돼서 선량한 주민들을 혼돈시키게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당당하게 당당하게 있는 그대로 이런 것들을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그런 우려를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최선을 다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선량한 민의에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지만 그런 것들은 정말 악용되는 이런 나쁜 사례는 남기지 않는 이런 청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정덕남 위원님이 수정 제안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덕남 위원님이 제안하신 「안양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9조제2항제4호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을 “교통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제14조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과장”에서 “교통안전업무 관련 팀장”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정덕남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덕남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정덕남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제9조제2항제4호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을 “교통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제14조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과장”에서 “교통안전업무 관련 팀장”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정덕남 위원님이 수정 제안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덕남 위원님이 제안하신 「안양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9조제2항제4호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을 “교통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제14조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과장”에서 “교통안전업무 관련 팀장”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정덕남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덕남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정덕남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제9조제2항제4호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을 “교통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제14조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과장”에서 “교통안전업무 관련 팀장”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준모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방금 박준모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의 제36조에 대한 내용 중 “한다)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이 20퍼센트”를 한다, 이 부분에서는 아닌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준모 위원님 이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이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 이번 조례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면적 완화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및 도시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거환경이 열악한 임대주택을 건립할 개연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개정안 제36조 중에서 “한다)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이 20퍼센트”를 “한다)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 비율이 20퍼센트(단, 세대수 기준으로 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의 평균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 비율을 25퍼센트)”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방금 박준모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 제36조에 대한 내용 중 “한다)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이 20퍼센트”를 “한다)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이 20퍼센트(단, 세대수 기준으로 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의 평균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 비율을 25퍼센트)”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박준모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준모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박준모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준모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우규 위원 우리 박준모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정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준모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노점상 관련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조성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평촌신도시 시외버스터미널부지 지구단위변경 심의유보 청원」건에 대하여 그 내용과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므로 청원에 대한 우리 위원의 의견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표결, 아니다, 이것 아니다.
마지막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평촌신도시 시외버스터미널부지 지구단위변경 심의유보 청원」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이상으로 오늘 회의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으니 위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준모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노점상 관련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조성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평촌신도시 시외버스터미널부지 지구단위변경 심의유보 청원」건에 대하여 그 내용과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므로 청원에 대한 우리 위원의 의견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표결, 아니다, 이것 아니다.
마지막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평촌신도시 시외버스터미널부지 지구단위변경 심의유보 청원」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평촌신도시 시외버스터미널부지 지구단위변경 심의유보 청원에 대한 의견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으니 위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