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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27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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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1년 12월 10일(금)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 2022년도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 의회사무국 소관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강기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 예산안 예비심사, 조례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오정근  사무직원 오정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과 2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12월 10일부터 17일까지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금일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일자별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기남  사무직원 수고 많으셨고요.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12월 13일 월요일엔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12월 14일 화요일엔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12월 15일 수요일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2월 16일 목요일은 31개 동을 포함한 만안구‧동안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12월 17일 금요일엔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 의회사무국 소관 

(10시 19분)

○위원장 강기남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산호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의회사무국장 김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기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원 현황 또 세출예산안 편성개요, 세출예산안 편성내역, 주요사업 예산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구 및 인원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내실 있는 의회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어 의회의 기능 및 역할에 부합하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점편성 내용으로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필요예산과 의정세미나, 교육 등 의원님들 역량강화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22년도 세출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 28억 6천 700만원보다 4억 4천 300만원이 증액된 33억 1천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약 15.4퍼센트가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증액 편성사유는 제9대 의회 개원에 따른 소요예산, 또 본회의장 전광판 구입, 의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 및 의회청사 CCTV 추가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와 5페이지, 2022년도 목별 세출예산안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6페이지,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으로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회 변호비용 지원 1천만원, 의회수첩 제작 2천 310만원, 표창 케이스 제작 1천 260만원, 외빈접견 및 기관방문용 기념품 구입 1천 200만원, 지방의원 위탁교육비 1천 500만원, 자매 시의회 의원 합동세미나 개최 1천 500만원, 의장실 영상디스플레이 장치 구입 1천 30만원, 의회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2천 200만원, 시스템 에어컨 설치 2천 200만원, 소회의실 의자 교체 1천 500만원, 상임위원장실 회의용 책상‧의자 구입 1천 18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의사운영을 위하여 본회의장 전광판 구입 설치 1억 5천 680만원, 의정연수회 실시에 3천 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의회소식지 발간 2천 640만원, 행정광고 수수료 1억 8천만원, 의회 홍보책자 제작 1천 200만원, 의회 홍보영상 제작 2천 100만원, 의정백서 제작 1천 70만원, 생방송시스템 유지보수 2천 190만원, 의회 방송장비 유지보수 1천만원, 의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 5천 60만원, 의회 CCTV 추가설치 3천 5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예산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제반 경비와 내실 있는 의사운영, 효과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기남  김산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은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권은주입니다.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예산안 편성개요부터 6페이지 증감내역 분석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2년도 안양시 총 예산안은 2021년도 1조 5천 415억원 대비 225억원이 증액된 1조 5천 640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679억원이 증액된 1조 3천 14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54억원이 감액된 2천 49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33억 1천 25만원으로 2021년도 28억 6천 709만원 대비 15.4퍼센트인 4억 4천 316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청사 보안 강화를 위한 CCTV 추가설치와 의회 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비,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 변호비용 지원과 노후된 소회의실 의자 교체와 본회의장 내 자리 재배치에 따른 본회의장 전광판 구입,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의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과 제9대 의회 개원에 필요한 의정활동 지원 경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의정활동 지원과 내실 있는 의사운영, 의정활동 홍보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등 세밀한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의회사무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기남  권은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는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희입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또 이렇게 예산심의까지 준비해 주시는데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저기 기자님 와 계신데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산호 사무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76쪽이고요, 의원역량개발비 올해 지출 세부내역 자료‧설명 바라고요. 최근 5년 의원 교육비 지원내역 타시와 비교하여 자료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예산안 78쪽이고요, 의회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사업계획 설명 바랍니다.
  예산안 81쪽이고요, 의회청사 방호용 CCTV 추가설치 16개소 설치장소와 설치목적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예산안 809쪽이고요, 행정광고 수수료 최근 3년 지출 세부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지출 기준이 있으시면 함께 자료제출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이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으로 더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강기남  예, 다음으로 질의할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김선화 위원  우리 김산호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지금 55페이지에 행정광고 수수료가 있는데요. 사실 안양시의 행정광고 수수료도 7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우리 안양시의회 행정광고 수수료가 3천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2022년도에. 이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해도 되나, 여기 우리 2021년도잖아요? 2021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안양시의회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우리 2021년도에 지금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12월 말일로 정리가,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불용처리 사업별 세부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것 보고 추가질의할게요, 다음에.
○위원장 강기남  김선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  저요.
○위원장 강기남  예,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우선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제가 아침에 올라와서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제안설명서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제출한 검토보고서,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의 예산편성의 방향과 중점편성 내용이 어떻게 똑같아요?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의 입장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을 심사하고 예산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되는 그 입장이 다르게 좀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똑같다. 이게 누가 먼저 이것을 썼는지는 모르는데 앞으로 검토보고서와 제안설명의 예산편성 방향과 중점편성 내용이 같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짜고 치는 것하고 똑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운영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상당수의 예산들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검토보고서는 잘못된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김산호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이 질의를 김산호 국장님밖에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네.
음경택 위원  팀장님들 답변을 할 수가 없죠?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이제 의회 오신 지 6개월째 됐습니다. 지난 6개월 되돌아보시고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가지고 의회 살림을 하셨는지 의회사무국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셨는지 밝혀 주시고, 보람이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편성의 추이를 전체적인 예산편성의 추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각각의 예산편성 방향과 특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죠, 의회사무국 예산편성의 방향은 제안설명서에 있고요. 예년과 다르게 의회사무국 예산편성의 특징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 각각의 특징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위원님들 자료 요청이나 질의한 것 보고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현 위원  의회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고생하시는 김산호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실무진들에게 감사하다 생각하고요 이번 행감과 또 예산을 다루면서 많이들 고생했다 생각합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의회 주차장관제시스템 설치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예산에. 저는 꼭 필요한 시설을 적기에, 조금 늦었지마는 그래도 적기에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관제시스템 자체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이런 부분과 현재 사실 의회에 주차가, 의회가 열릴 때에는 좀 주차를 통제가 필요한데 그동안 통제를 안 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의회사무국에서 책임입니다, 이런 부분은. 의원들이 와서 주차를 할 자리가 없어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담아서 자료 좀 주시고 설명도 같이 해주십시오.
  소회의실 의자 교체가 있더라고요. 의자의 내구연, 언제 구입하신 건지 내구연 주시고, 지금 현재 고장 난 부분은 몇 대고. 계속 쓰면서 보수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수리가 안 돼서 교체를 한다고 올렸겠죠? 왜 이렇게, 교체사유를 주시고 또 책상도 사실 제가 보니까 많이 안 좋아요, 거기도.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자료를 주시고 구입은 언제 한 건지 내구연도 같이 주세요. 그리고 또 상임위, 이것 상임위 회의에 하는 이런 의자, 데스크 이것을 말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상임위원장님실, 예. 지금 소파로 되어 있잖아요?
이재현 위원  예, 예.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그것을 원탁으로 해가지고.
이재현 위원  그 원탁으로 이렇게 했으면, 이런 말씀이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의자에 앉아서 하실 수도 있고.
이재현 위원  아, 저는 상임위 위원장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지금 여기도 회의 장소에 보시면 밑에, 아, 여기는 덜하네! 저희 도시 같은 경우는 허벅지 닿는 부분이 꺼칠꺼칠해 가지고 의회를 하고 나면 옷이 다 헤져가지고 부푸러기가 다 올라와요, 사실은. 여기는 좀 덜한데 이런 부분도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상임위 의자는 이것은 뭐 제쳐두고요.
  본회의장 전광판 구입 설치 건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어떠한 전광판을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이고 활용도는 무엇이고 우리 의회와 타 지자체 의회에 비교했을 때 우리 의회 전체적인 이런 구상하는 부분 있죠? 지금 많이 이렇게 했지만 꼭 필요한 거면 해야죠. 그렇지만 한번 그러한 부분을 같이 비교할 수 있게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역서 좀 같이 주십시오.
  방송실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 있습니다. 유지‧보수를 어떻게 유지‧보수를 할 것인지 그 유지‧보수 내역 주시고요. 작년도에 방송장비, 전년도인가, 작년도인가 이게 2년간 보수한 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 보수한 내역서 좀 같이 주시고요. 또 현재 우리 방송실에 의회가 열릴 때마다 험(hum) 발생이 굉장히 심해요. 우리 국장님 느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네. 저번에 말씀하셔 가지고요, 예.
이재현 위원  아니, 앉아서 느끼냐고요, 그 험 발생을.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미세하게 이렇게.
이재현 위원  미세하게?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이재현 위원  저는 사실 귀가 아파요. 귀가 아프고 계속 그게 험이 거슬려 가지고 좀 많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작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 험 발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한번 같이 자료 주시고요.
  또한 청사 내에, 청사 내에 방송이에요, 여기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 청사 내에 방송장비, 소방기기 내구연 같이 주시고요.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또 화재 발생 시에 우리 청사 보호를 위해서 수신기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 관리하고 내구연하고 같이 주시고요.
  또 CCTV 추가설치가 있습니다. CCTV 추가, 청사 내에 CCTV 설치를 하는데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설치하는지 또 그동안 미비됐던 부분을 설치하기 때문에 아마 있는 것 같아요, 노후도 되고.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의 자료를 같이 좀, 기존에 자료 준 것은 자료 주지 마세요. 기존에 자료 준 것은 여기 다 있으니까 주지 마시고 그냥 제가 준 것 중에서 혹시 빠져있는 것만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은희 위원  빠져서 그러는데요. 예산안 81쪽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이 있어요. 최근 5년 운영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이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어떻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어떻게, 국장님! 한 2시 정도 속개하면 될까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남  예, 예. 그러면 식사 후에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산호 사무국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의회사무국장 김산호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76페이지, 의원교육비 집행내역 타시 의회와 교육비 비교자료를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은희 위원님과 이재현 위원님께서 2022년 의회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계획을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과 이재현 위원님께서 CCTV 설치장소 및 설치목적을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행정광고 지급현황 및 지급기준과 또 행정광고 수수료 예산이 금년보다 3천만원 증액된 사유와 적절한지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은희 위원님께서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최근 5년간 내역을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2021년도 사업별 불용처리 세부내역을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국장이 의회 온 지 6개월 됐는데 소회와 또 역할, 보람,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가 7월 11일 자로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받아 가지고 공무원을 제가 계속 한 30여년을 집행부에만 있었는데 의회에 새롭게 새로운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국장의 업무가 어쨌든 의원님들을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로써 하나가 있고 또 집행부와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는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이지만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그런데 좀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제가 저를 생각할 때 사실은. 그래서 처음 겪어보는 업무고 또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늘 집행부에서만 일하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일도 잘, 여기 와서 많이 알았습니다. 뭐 법안 발의라든가 이런 게 하시는 일 민원처리, 행정감사, 감시 이런 업무를 하시는 것을 보고 진짜 ‘아,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한 분 한 분 진짜 존경스럽고 그런 마음을 느꼈고요. 또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그렇게 힘든 일을 한다고 생각을 잘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이렇게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 어떤 면에서 어렵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이 이제 독립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권도 독립이 되고 또 정책지원관도 도입되고 의회운영도 이제 자율화가 되어서 의회역량이 굉장히 지위도 한 층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상당히 여기에 대비를 해서 많은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해서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2022년 예산편성을 저희가 조금 증액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사실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이고 또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반영된 그런 예산입니다. 오늘 원안대로 확정해 주시면 열심히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김산호 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아니, 아닙니다. 제가 한 번 더.
  음경택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의회사무국 예산편성 추이 및 각각의 예산 편성방향과 특징, 작년 대비 2022년도 예산편성 특징 자료를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 이재현 위원님께서 소회의실 의자 구입연도 및 구입연한 또 고장 난 의자 개수와 교체사유를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본회의장 전광판 구입 관련 설치내역 및 활용도와 타 의회와의 비교자료를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 이재현 위원님께서 방송장비 유지보수 최근 2년간 보수내역을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 이재현 위원님께서 본회의장 방송장비 소음 관련 대책에 대해서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소음은 사실 웬만한 사람들은 잘 이렇게 듣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재현 위원님께서 전문적인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분석을 했어요,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엘리베이터를 새로 놓으면서 아마 전기 노이즈가 같이 유입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모터의 진동수를 엘리베이터업자하고 그렇게, 약간 줄었는데, 그러려고 했는데 약간 줄었긴 줄었어요. 그런데 승강기가 오히려 또 고장이 나서 다시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방송 쪽이나 전기 쪽이나 어떤 필터 그러니까 서로 간섭을 하지 않도록 어떤 노이즈를 잡아주려고 그럽니다. 그 외에도 또 우리가 이 잡음 잡기가, 외부 노이즈 잡기가 상당히 힘든 건데요, 이게. 하여간 노력을 해서 ‘삐’ 하는 소리가 안 나도록 그렇게 한번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청사 내 방송장비 내구연한 및 관리현황과 또 의회청사 소방기기 세부내역 및 관리현황을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남  김산호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산호 사무국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남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안양시, 특히 의회에 주차관제시스템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예산을 세운 것 맞죠?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네네.
이재현 위원  양쪽에 두 곳을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한 곳을 세우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하나입니다.
이재현 위원  하나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이재현 위원  한 대. 그럼 지금 현재 주차관제시스템이 우리 안양시에 많이 설치됐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네. 주요 출입문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이 회사는 어떻게, 검증된 회사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아니요. 아직 설치는 안 했고요.
이재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뭘 받았을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예. 여기 지금 시에 운영하는 회사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별도로 예산을 견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이 회사가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관리는 주체는 어디가 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관리주체는 의회가 됩니다.
이재현 위원  의회가?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이재현 위원  우리 안양시청에 관리를 다 하는 그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네. 시청하고 연계가 안 됩니다, 이것은.
이재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고장이 잘 나서 다른 업체를 지금 바꾼다 그랬잖아요? 다른 데, 그렇죠? 우리 바로 입구에 들어오는 의회 쪽으로 들어오는 그 차단기도 자주 고장 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아니, 지금 그것은 시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것을 들어와서, 들어와서,
이재현 위원  아니,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것도 자주 고장 나는데 그런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로 지금 바꾸겠, 좋은 회사로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검증된 회사냐고 제가 물어보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네. 검증된 회사입니다, 예.
이재현 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 안양시의회나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데는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한 건가, 혹시?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주차관제 회사들은 어떤 공사면허가 있고 어쨌든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이재현 위원  제가 이것 알면서 자꾸 물어보는 것 왜 그러냐 하면 관제시스템이 설치가 돼서 운영되는 것까지는 좋아요. 이 관리나 회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수시로 고장 나고 인식을 못 하는 부분에서 자꾸 에러가 발생하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이전에 김산호 국장님 U-통합센터까지 해보셨기 때문에 좋은 회사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지금 시에 시설물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제가 검증과 별개로 하나를 할 때 좀 많은 신경을 좀 썼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네, 네.
이재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고장 안 날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최소한의 검증되고 제품에 대한 인지도 있고 이런 회사를 설치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던 부분이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금액란도 참 굉장히 비쌉니다, 사실은. 이것 뭐 조달로 구입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이게 조달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예.
이재현 위원  등록돼 있기 때문에 조달로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대일로 구입하시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저희 생각에는 조달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로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현 위원  저는 이렇게 또 생각해 봅니다. 일대일로 사도 괜찮습니다. 사실 조달로, CCTV도 이따 제가 물어볼 건데, 조달로 등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조달가격이. 그래서 한 대 정도라면 검증되고 장비에 이상이 없고 진짜 이 장비는 이런 업체에서 하면, 특히 우리 또 안양시 관내나 인근, 뭐 없으면 인근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서 좋은 장비를 들여와서 할 수 있다 그러면 굳이 비싸게 이 금액을 다 주지 마시고 조달로 해 가지고, 아니, 일반으로 해가지고 살 수 있다 그러면 가격을 좀 많이 내려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이것 뭐 또 더군다나 위원님 말씀대로 2천 200이니까 수의계약 가능한 금액이잖아요?
이재현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그래서 관내업체나 그때 우리가 집행을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달청하고 비교를 하고 기술력도 비교해서 우수한 업체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CCTV로 한번 제가 문의 들어갈게요.
  우리 CCTV가 이것 몇 대를 설치하는 거죠? 16대?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16대입니다. 
이재현 위원  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9대가 설치돼 있고, 기존에.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올해 이제 할, 
이재현 위원  설치한 것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이재현 위원  설치하는 이유는 없는 곳에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오래된 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지금 오래된, 41만 화소 오래된 것하고, MVR 그러니까 녹화장비죠. 이것은 올해 예산으로 교체를 하고요. 그 외에 우리가 교체되는 부분하고 또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 그 사각지대가 계단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까지 사각지대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데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필요 없는 부분은 또 철거를 좀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이 카메라가 그럼 화소수는 어떻게 되죠?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200만 화소입니다.
이재현 위원  200만 화소?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이재현 위원  기존 것은 41만 화소였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이재현 위원  그럼 대당 가격은 대략적으로 얼마 잡은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이게 카메라 하나 대수, 대당 가격 말이시죠?
이재현 위원  네.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80만원.
이재현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80만원 정도 됩니다.
이재현 위원  80만원?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이재현 위원  그래요. 보통 카메라 시중에, 요즘 이런 카메라 모델만 치면 인터넷에서도 가격조회 가능하죠?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그래도 장비가 차이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한번 장비면에서 검토를 좀 해야 됩니다. 중국제도 있고, 시중에는.
이재현 위원  지금 80만원대면 보통 70, 80만원대 시중에서 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카메라에 대한 카메라가 200만 화소, 녹화기는 몇 테라를 쓰고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MVR이요?
이재현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총 32테라 정도, 예.
이재현 위원  32테라?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이재현 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녹화기간이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녹화기간이요?
이재현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한 달, 한 달? 한 달 정도. 그리고 그것 녹화기간은 녹화한 양에 따라서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서는 좀 짧고요. 또 우리같이, 의회같이 이렇게 이동량이 많지 않고 그런 부분은 좀 길고 그렇습니다, 예.
이재현 위원  32테라 정도면 녹화가 기초예요, 기초. 기본. 기본밖에 안 돼요. 녹화기에 50테라바이트 정도는 써 주셔야지.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50테라바이트. 이것을 업체한테 하실 때 32테라로 하지 마시고 50테라바이트로 좀 넣어 달라고 하시면 이분들 굳이 마다는 안 하실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네, 네.
이재현 위원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예.
이재현 위원  지금 이 카메라를 설치할 곳은 벌써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 나온 것처럼?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그 뒤에 도면.
이재현 위원  예예. 그러면 현재 이 카메라가 이것도 뭐 조달로 구입할 생각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이것도 뭐 조달청 있으면 조달로 구입해, 조달로, 중소기업제품.
이재현 위원  요즘 조달, 우리 안양시가 조달에 입찰할 때 몇 퍼센트 정도 잡고 들어가요, 보통? 마지노선 기준이?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이것은 아마 CCTV 분야는 삼자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예. 몇 퍼센트대?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퍼센트가 아니고 이미 조달하고 업체 간에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대로?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이재현 위원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가격이 3천 500만원대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이재현 위원  이 가격을 더 내릴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조달로 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수의로 계약해서 업체 선정해 가지고 3개 업체, 4개 업체, 5개 업체 선정을 하더라도 거기서 찾아내세요. 제가 봤을 때에는 한 1천만원 정도 더 떨어뜨려도 되는 금액대예요.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에는 제가 한번 여러 관로를 통해서 알아봤어요, 저도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가격이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조달해 준다 그러면 한 1천만원, 1천 500만원 그대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제가 보기에 조달 안 하고 입찰로 갔을 때에는 한 1천만원 가까이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어쨌든 제품의 품질이라든가,
이재현 위원  품질 안 떨어지죠.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이런 면에서 많이 검토를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이상이 없고 또 그 가격도 싸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이재현 위원  예, 예. 아까 말씀대로 바이트도 좀 한, 올리고 또 품질도 향상시키고 어차피 광케이블로 들어와서 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광전선으로.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네, 네.
이재현 위원  예. 그래서, 혹시 요즘 광케이블 미터당 얼마 하시는지 아십니까? 보통 우리 들어오는 업체들.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이것은 지금 인터넷 UTP로 아마 할 거예요. 왜냐하면 IP카메라거든요, 이게. 그래서 IP를 활용을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재현 위원  UTP로 그냥 쓴다?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UTP로 할 거예요, 예.
이재현 위원  UTP는 보통 미터당 얼마 정도 적용하죠?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미터는 한 타로 아마 할 건데,
이재현 위원  아니, 미터당 잡았을 때, 계산하면.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미터당 잡았을 때요? 글쎄요, 그것. 한 타에 한 7만원 가나? 10만원 정도? 
이재현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5만원인가?
이재현 위원  한 타에?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쌉니다, 이것은.
이재현 위원  미터당 한 3천원, 4천원? 이 정도 될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그 정도. 그 정도보다 더 쌀 거예요.
이재현 위원  예. 그러니까 더 싸게 미터로 사면 더 싸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카메라, 기기, 광케이블, 미터, UTP 이런 선들이 의외로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이게 사실 뭐 인건비가 비싸죠, 인건비가, 예.
이재현 위원  예.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인건비인데 그래서 이것을 조달로 하면 3천 500만원 그대로 다 줘야 되지만 조달 이하로 만약에 수의로, 주변 우리 안양시 관내에 하신다 그러면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고요.
  계속해도 됩니까?
○위원장 강기남  좀 더 하셔도 됩니다. 
이재현 위원  예.
  우리 전자회의실 본회의장, 전자시스템이라고 이게 돼 있네요? 어떠한 전자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전자회의시스템.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아, 지금 본예산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추경예산에 지금 확보한 사항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자회의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종이가 없는 그런 회의고요. 그다음에 전자투표가 같이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본회의장에 지금 설치되는 것 하고 있는, 예.
이재현 위원  네. 가격대가 전광판이 2대가 설치되나 보죠?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그때 전광판은 예산에 반영 안 했고 이번에 반영을 하는데 이번에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은 앞쪽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 보시면 다른 시에서도 어떤 자료나 이런 것 할 때 앞에 모니터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프로젝터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98인치 TV 있잖아요? 그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또 전광판으로,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그게 너무 작고 98인치가 보이지를 않고, 예.
이재현 위원  이게 지금 160인치요? 몇 인치라 그랬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160인치요, 예.
이재현 위원  그럼 처음부터 160인치를 좀 설치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좀 적은 것 설치한 거네.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이것은 TV가 아니고 약간 전광판 쪽입니다, 예.
이재현 위원  뭐 전광판이든 TV든 간에 작년에 설치하면서 두 대를 설치한 것은 결과적으로 낭비잖아요. 우리 한 대입니까, 두 대입니까? 설치되어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한 대, 예. 
이재현 위원  낭비잖아요, 결과적으로.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그것도 활용 할 겁니다, 예.
이재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심도 있게 좀 했으면, 작년에. 사실 중앙에 빔 프로젝터가 내려오는 것이 고장이 나있어요, 위에 걸려 있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철거해야 돼요, 그것도. 아시죠? 어디에 있는지. 의장님 바로 머리 위에 빔 프로젝터가 그냥 감겨서 그대로 그냥, 이렇게 보시면 노출되어 있어요. 그 천막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철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그것은 빔 프로젝터가 아니고요,
이재현 위원  스크린!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스크린입니다. 
이재현 위원  예, 스크린, 스크린.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공사할 때 철거해 내고,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그것은 철거를 해야 합니다, 예.
이재현 위원  작업에 임하시라고 싶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그것은 청사가 생길 때 그때 설치를 한 거거든요, 옛날에.
이재현 위원  예, 그래서 왜냐하면 고장 난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안 되니까 작업 시에 이런 것도 같이 철거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산을 세운 거니까 우리 국장님이 잘 하시리라 믿고요. 다른 시의회에도 보니까 이게 많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네.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 우리 시도 같이 발 맞춰 나가야 되고.
  제가 아까 청사 내에 소방시설, 이것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했습니다. 우리 소방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사실은 저희가 이것, 소방시설이나 이런 것은 시청에 청사관리팀에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요. 그게 소방점검 계약을 맺어서 그분들이 두 달에 한 번씩인가요? 계속 소방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것 지금 소방점검은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것과 부속되어 있는 방송장비는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이게 지금 방송장비 아마 연계돼 가지고 수신반이 울리게 되면 방송장비가 울려서 비상방송이 되는 건데요, 그것도 그때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네?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같이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같이 시험을 하는데, 내구연하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내구연한은 방송장비 같은 것은 10년이고요, 소화기 이제 소화설비 수신반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없더라고요, 그것은요 지금.
이재현 위원  방송장비,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다만 소화기는 있습니다. 소화기는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요. 방송장비가 제가 저번에 듣기로는 8년인가, 9년을 들었던, 아니, 7년, 8년 들었던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조달청 거기 보시면, 거기에 따르면 10년으로 내구연한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10년이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10년으로, 예.
이재현 위원  그렇다 그러고. 지금 몇 년 됐어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이 방송장비가요?
이재현 위원  예, 우리 그 소방하고 연동되는 장비 말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전광방송장비.
이재현 위원  예, 전광방송.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이게 청사 지을 때 그때 설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재현 위원  청사 처음 지을 때 지금 되어 있던 장비가 지금도 그대로 있다, 이런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그렇죠. 청내방송 같은 경우에.
이재현 위원  상태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고장은 안 났던 것 같은데요? 지금 예.
이재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작동이 조금 안 될 때도 있었고 그것과 같이 관련해서 장비를 쓰고, 마이크도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네, 네.
이재현 위원  이런 부분에 사실 점검은 좀 필요하다 생각해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까지 세세하게 다 미치지 못해서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소방과 관련된 방송장비 내구연은 벌써 이미 지났고 또 오래된 장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관리가 필요하다. 저는 올해 행정감사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부분만큼은 이제는 고쳐나갈 수 있는 것은 고쳐나가는 게 아니라 교체 내지 수리 계속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 나가야 돼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네, 네.
이재현 위원  이 부분을 그냥 방치해서 사고 시에는 어마어마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우리 의회 방송장비 잡음 나는 것 ‘삐’ 소리 나는 것.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예.
이재현 위원  그것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이재현 위원이 귀가 좋아 가지고 잘 듣는 게 아니고 우리가 녹음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5분발언, 시정질문 할 때 녹음할 때 그 녹음한 소리가 그대로 더 크게 들려요. 그래서 굉장히 일반시민들이 만약에 누가 5분발언 한 거라도 듣다 보면 계속 ‘삐’ 소리가 섞여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지금 의회 유지보수를 한다, 뭐 이런 계약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방송장비, 시설장비, 그렇죠? 카메라하고. 이런 것보다 더 앞서서 하셔야 돼요. 이 문제점은 뭐냐, 엘리베이터 사업과 방송장비 사업을 작년에 치르면서, 교체하면서 잘못했던 사업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업체 측한테 이런 부분을 다시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뭔가를 피드백을 해서 물어야 된다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저도 그 계통에 어찌 보면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노이즈 잡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게. 그래서 하여간 그 분야에 대해서 엘리베이터업체랑 또 우리 방송업체랑 해가지고 간섭하는 그게 뭔가 원인을 찾겠습니다, 그런.
이재현 위원  그래요. 이것 왜냐하면 제 귀가 좋은 게 아니라 다른 분도 듣는데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까 잘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잡음만큼은 굉장히 거슬리는 잡음이고 또 엘리베이터 움직이든 방송을 하든 한쪽은 잡아주면 돼요, 한쪽에서.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네, 네.
이재현 위원  방송 쪽에서 어스(earth)를 완전 그쪽하고 차단시키든지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엘리베이터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잡기 힘들 것 같아요. 분명 어디다, 이 기둥 철기둥에다 이분들이 작업을 하면서 용접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건물 내에 타고 또 들어오는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방송 쪽에서 어스 선을 차단을 시킴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그 당시 방송장비 쪽에 유지보수를 하면서 같이 생겨났던 거라 어떤 것이 정답인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엘리베이터가 움직일 때 소리가 난다는 것은 느꼈었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네, 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이런 부분을 잘 좀 보강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길어지니까 이따가 또 다른 분들 질의하는 것에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네, 네.
○위원장 강기남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방금 이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관제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견적은 이미 받으신 거잖아요? 그럼 뭔가 좀 그림 같은 것도 업체에서 받았을 텐데 이게 앞으로 하니, 뒤로 하느니 이렇게 말들도 있고,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또 뒷길이 뚫려있고 하는 상태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그것 향후에 설치할 때요 설치할 때 뒤쪽으로 할 건지 앞쪽으로 할 건지 그것은 의원님 의견을 받아서,
○위원장 강기남  아, 그것은 아직 안 정해졌고?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예,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남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위원장 강기남  다음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음경택 위원  지금 제가 큰 틀에서 두 개 정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제 6개월 되셔가지고 사무국장으로서의 업무를 하면서 느낀 소감을 좀 말씀하라고 했더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보람을 느끼지만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 밖에서 본 것과 안에서 들어와서 보니 의원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사무국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이 정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네.
음경택 위원  예,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 김산호 국장님이 진급하시기 전에 교통정책과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실 때 특히 박달2동장님으로 계시고 할 때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시고 역동적으로 하시고 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의원님들로부터 ‘일을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으신 것 같고 그래서 또 진급도 하셨고 그래서 의회사무국장 오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의회사무국장 오셔가지고요 옛날 김산호 과장님 시절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보람을 느끼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는데 이게 부족한 부분이 뭔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제가 경험이 많지 않고요. 사실은 어쨌든 제가 쭉 해 온 업무가 집행을 해도 이런 사업 부분이라든가 이런 활동적인 부분에 좀 제가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의회는 아무래도 동적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외부하고 접촉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의원님들 지원하고 이런 업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인사라고 하는 것은 시장님의 인사권과 또 우리 의장님의 의견이 반영돼서 사무국장님이 오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에는 감히 말씀드리면 인사의 적재적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국장님은 의회사무국장으로는 안 어울려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아이, 죄송합니다. 
음경택 위원  진짜요. 현장 가셔서 더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는 이유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무조건 보좌하는 게 사무국장이나 직원들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원님들과 의견이 좀 대립되고 안 맞는 것은 조정하려고 하는 역할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런 부분에서 잘 안 되다 보니까 국장님도 힘들고 지금 사무국 직원들도 다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이게. 제가 그냥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인사철이 되고 내년에 의회에 대한 인사권의 독립이 이루어지잖아요? 의회가 근무환경이 좋고 여건이 좋으면 서로 다 의회로 오려고 할 텐데 지금 가려고 하는 의원들은 많고, 의회를 오려고 하는 의원들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네. 직원들이 그렇습니다, 예.
음경택 위원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이것은 사무국장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어려운 사무국장 자리가 된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이렇게 막 씩씩거리고 현장에서 만나고 현장에서 막 설명하고 했던 김산호 국장님의 모습이 아니고 요즘 좀 어깨가 푹 쳐진 것 같아서 좀 아쉽고 답답해서 한 말씀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의 추이라든가 방향, 특징 이렇게 잡아 봤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5억 3천이 줄었어요? 아, 아니구나, 올해 줄었고, 
윤경숙 위원  올해 늘었어요.
음경택 위원  올해 여기 보면 4억 3천만원 정도로 늘어났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4억 3천만원, 예. 
음경택 위원  제가 단위사업별로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큰 틀에서 보면 임기 말에는 새로운 시설개선사업이나 비품 교체나 이런 것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의회가 한 번 선거를 치르고 나면 최소한 50퍼센트, 60퍼센트 이상 의원님들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주인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음 9대 의원님들을 위해서 뭐를 해줄 건가를 고민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지만 어떤 분들이 들어올지를 모르잖아요. 여성의원들이 얼마큼 들어오고 남성의원들이 얼마큼 들어오고 또 연령층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 지금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보면 신규사업도 많고 교체사업이 많은데 이것은 저는 그분들의 몫으로 남겨놓아야 되고요. 그분들의 성향이나 의견이 반영돼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그동안 홈페이지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안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9대가 들어오시더라도 홈페이지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금 현재 우리 홈페이지는 반응형이 아니고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데스크톱이라든가 또 스마트폰이라든가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SNS가 요새는 대세인데 SNS하고 연동이 또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놓으면 그러니까 그런 데 또 9대라도 어차피 의원님들 의정활동사항을 홍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예산에 전자회의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경택 위원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음경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편성된 예산이 아니라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야 지난번에 다 의회운영이나 또 예결특위에서 또 본회의장에서 다 심의를 해서 통과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그래서 그런 준비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이 좀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경택 위원  예. 그러니까 이 시설을 이용할 사람들이 와서 느껴보고 개선의 필요성을 느껴야지 지금 예단을 해서 속단을 해서 뭐를 바꾸고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고요. 한 가지 예만 들면, 한 가지 간단한 예를 들게요. 우리 오전에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층 소회의실 의자 교체 있어요. 제가 샘플을 봤는데 그것 1997년에 교체했다고 한 것 같은데 내구연한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책상도 바꿔야 돼요, 테이블도. 이게 세트로 제작이 돼서 들어온 거예요, 그게. 그런데 왜 테이블은 놓아두고 의자만 바꾸면 이게 또 언밸런스가 되거든요. 그러면 ‘또 테이블 바꿔야 되네’라는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교체의 필요성이 있다면 전체를 다 바꾸고,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제 의자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위원님들도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그래서 고칠 수 있으면 삐딱거리는 부분 고치시고 아니면 바꾸시려면 전면 교체해야 된다. 아니, 내구연한은 의자만 적용되고 테이블은 적용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저희가 예산 반영한 것은 사실 의원님들께서 ‘빨리 교체를 좀 해 달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불편하다’ 이런 분들도 많아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 샘플로 제기한 의자의 단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거기는 소회의실이고 본회의장하고 다르게 평지예요. 의자의 뒤의 턱이 지금보다 높잖아요, 이게 등받이가.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네. 
음경택 위원  송은주 주무관님, 그렇죠? 높아요. 높으면 앞을 가린다니까. 그래서 그런 의자는 안 맞는 거예요. 의자를 교체하더라도 뒤의 등받이가 낮은 의자, 우리 여기 등 중간 정도 올 수 있는 의자로 해야 앞의 시야를 덜 가리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꾸려면 세트로 바꿔야 되고 아니면 바꾸면 안 된다. 교체해서 쓸 것 같으면 써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임기 말에 이런 예산이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단위사업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거라 제가 지금 먼저 추가질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으로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희 위원  국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저도 먼저 의원역량개발비 때문에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1천 500만원이잖아요. 1천 500만원 받은 것 중에 보니까 공공위탁하고 자체교육이에요, 민간위탁. 다 위탁이네요, 교육비가?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네, 교육비 그것 공공위탁, 자체교육은 교육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민간위탁이 있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공위탁하고 자체교육만 있습니다. 
이은희 위원  저희가 그냥 또 개인교육을 가는 게 있잖아요, 개인교육. 개인교육을 갈 때는 어느 비용에서 나가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개인교육이라면 이번에 제주도나 이런 데 가신? 
이은희 위원  네, 2박3일.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그것은 민간위탁교육으로 갑니다. 
이은희 위원  민간위탁이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이은희 위원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 금액에? 아닌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아, 이 교육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의회공통경비라고요, 
이은희 위원  예, 의회운영,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의회공통경비 속에 교육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1인당 50만원씩 해서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은희 위원  1인당 50만원?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이은희 위원  그러면 50만원 이상 교육을 두 번 가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원칙은 의원님들 공평하게 가는 게 맞는 거죠. 
이은희 위원  이 금액이 한정이 딱 돼 있는 건지 아니면 교육을 두 번도 가고, 뭐 안 가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더 갈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의회공통운영경비다 보니까요, 매년 말에 이 공통경비 속에는 여러 가지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부터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어떻게 어떻게 나누어서 우리가 활용을 하겠다’ 하는 계획을 맡아요. 그때 우리는 이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당 50만원 해서 21명 이래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맡는 겁니다. 
이은희 위원  그런데 만약에 개인적으로 가는 것은 사정이 있어서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반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대신 갈 수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현재는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 위원  반납. 그럼 여태까지도 계속 반납을 했나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공공위탁이나 민간위탁 내용이 아니고 개인 의원들의 교육비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남았던 부분을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것보다, 우리가 50만원으로 한정은 돼 있지만 그것보다 교육이라는 게 50만원짜리 교육이 제가 볼 때는 1박2일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루 가고 이러다 보면 교육시간이 너무 짧은 거죠. 그래서 보통 2박3일 정도는 가야 되는데 그 금액으로는 부족하다. 그랬을 때 남은 금액이 다른 분이 안 가셨다 그랬을 때 그것을 또 어느 의원이 대체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연말에 비용이 남았는데 다른 의원이 대체할 수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계획을 잡을 때요, 내년이라도 잡을 때 어쨌든 그 교육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전체 의견이 ‘교육이 모자란다. 어쨌든 더 한 번 더 가게 할 수는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쪽 교육부분에 많이 투자를 하게 되면 다른 부분이 또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 같이 묶여져 총액한도로 돼 있으니까,  
이은희 위원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일부 교육비를 뗀 거기 때문에 다른 비용이 또 줄어들 수 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다른 돈이 줄어들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전체 의견이 ‘교육비를 이렇게 그쪽으로 많이 쓰겠다’ 그러시면 또 계획에 잡아서 그렇게 의장님 결재 맡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희 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더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애매하시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그것도 마찬가지로 의원님들께서 지금이라도 어쨌든 그 공통의견이 협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희 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제가 타시를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공공위탁, 민간위탁 내용이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똑같습니다, 이것은. 
이은희 위원  그런데 제가 어느 시의원 아는 분을 봤더니 그 시에서는 의원이 의원역량개발을 위해서 교육을 간다면 100퍼센트 무조건 지원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처음에 들어오면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사실 정치를 좀 알고 의회의 역할을 좀 알고 오면 괜찮은데 막 들어왔을 때 초선들은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한테 요청받을 사람도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교육을 왔을 때는 많이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 50만원이라는 것은 사실 1박2일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교육시간이 너무 짧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의원이 필요하면 의원의 역량개발을 위해서 교육비 정도는 마구 쓸 수 있게, 그렇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놀러가는 것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그래서 그게 마구 쓰면 좋겠는데 그게 총액한도로 묶여져 있다 보니까, 민간위탁일 경우에는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비용이 또 줄어들고 그게 올해부터는, 전전년도 바뀌었어요, 이제 총액한도가. 4년마다 한 번씩 올리게 돼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내년부터는 좀 바뀝니다. 그래서 0.5퍼센트, 전전년도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묶고 가는 그게 좀, 
이은희 위원  공통경비 말씀하시는 거죠? 공통경비 상향률?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이은희 위원  그런데 저는 그거예요. 어쨌든 다른 비용도 물론 다 필요한 비용이기는 하지만 교육에는 아끼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1인당 50씩 해서 얼마더라? 한 1천만원 이렇게 준비가 되더라도 순서대로 가고 싶으면 그냥 보내주고 나중에 또 부족한 부분은 다른 쪽에서 이렇게 조금 융통성 있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그래서 공공위탁교육이 좀 많으면 좋은데요,  
이은희 위원  네, 그런 거라도 하든가.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그것은 그 총액한도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넓히든가, 
이은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공공위탁 부분으로 완전히 정해진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자체교육이라든가. 
이은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여기 보니까 이렇게 미집행액도 있어요, 계속.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올해도 그 부분에서 어쨌든 589만원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만약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 같으면 강사를 초빙해서 자체교육을 해도, 처음으로 들어오시는 의원님들 즈음에 그런 강사 초빙해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은희 위원  예. 그렇게 잔액 남기는 일이 없고 만약에 잔액이 남게 되면 공공으로 못 하면 개인교육비에라도 좀 할애를 해주고 이런 방법을 찾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희 위원  그다음에 의회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이게 어디 견적을 아까 받으셨다고 그러셨어요. 견적을 받으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이게 주차관제시스템 하는 업체들 엄청 많고 이게 조달에 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견적을 안 받아도 되는데요.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격측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기에 얼마냐 이렇게 견적을 받은 거죠. 
이은희 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에다 설치할 계획이 아직 안 정해지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원래는 뒤쪽에 우리가 설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앞쪽을 의원님들이 많이 원하시고 그런 분이 계셔서 또 그것을 한번 여론을 들어보고요, 앞쪽이든 뒤쪽이든 그렇게 설치할 때 저희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은희 위원  그게 지금 한쪽에다 설치를 하면 또 한쪽이 뚫리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그것은 또 방식이 있습니다. 
이은희 위원  어떻게?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일방통행 방식이 있고. 
이은희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일방통행 방식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이은희 위원  그럼 바꾸는 거죠, 또?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여기를 또 막아도 되고요. 하여간 그 운영 측면에서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은희 위원  아니, 저는 당연히 의원님들이 주차가 필요한데 이게 가끔 보면 주차관제시스템이 너무 고장도 잦고요, 자꾸 망가지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원래는 고장이 안 나야 되죠, 이게. 
이은희 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이은희 위원  그런데 지금 있는 게 계속 우리 총무에서 얘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고장이 너무 잦은 거예요, 등록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있고.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저희 하는 것 우리 지금 만약에 의회만 한다고 그러면 단순하거든요. 의회 의원님들과 우리 직원들 상대로 하는 거니까. 
이은희 위원  고장이 없다? 어쨌든 당연히 없어야 되고,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단순하게 이게 요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온오프(on off)만 하는 거니까요. 
이은희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만약에 행사가 있어서 소회의실을 빌려주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그것 지금 경비실에 그 모니터가 돼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열어줄 수도 있고. 
이은희 위원  이게요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기는 한데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해요, 이게. 그리고 우리만 써야 되는 것 아니고 평상시 회기 아닐 때는 또 자리가 비기 때문에 외부인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은희 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냥 또 강제적으로 이렇게 막아놓는 것은 사실 썩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고민하셔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희 위원  예. 계속해도 돼요? 
○위원장 강기남  예, 더 하십시오. 
이은희 위원  그다음에 의회청사 CCTV 추가로 많이 지금 16개나 설치를 하게 됐는데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그중에 교체도 있고, 예. 
이은희 위원  16개 중에 교체가 들어있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돼 있습니다. 
이은희 위원  어쨌든 저는 이 CCTV라는 게 저희가 항상 CCTV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생활 침해도 있고 개인정보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이 한꺼번에 16개씩 설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교체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 새로운 설치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계단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의도치 않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어쨌든 방문하는 방문민원인들이 또 어떤 사고에 접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은희 위원  우리가 이렇게 사고가 나서 CCTV가 필요했던 적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차량사고라든가 차량 접촉사고라든가 이런 것은 있었죠, 바깥에. 
이은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게 차량사고 쪽에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자전거보관소하고요, 바깥에는, 
이은희 위원  자전거보관소는 이쪽 뒤쪽이죠?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주차관제 있는 쪽에 또 섭니다, 외곽에. 
이은희 위원  주차관제?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주차관제가 들어서면 거기에 CCTV가 들어갑니다. 
이은희 위원  그런데 주차관제 쪽에다 두는 것보다 우리가 접촉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밖에서. 옆 차를 긁는다든가.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그것은 우리 청사관리 쪽에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보통신과에다 저희가 의뢰를 할 겁니다. 주차장에 CCTV를 좀 설치해 달라고, 예. 
이은희 위원  주차장에 필요해서?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이은희 위원  아니, 우리가 16개나 설치하는데 또 거기다 굳이 부탁을?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아니, 그것은 외곽이니까. 
이은희 위원  어쨌든 CCTV 설치는 너무 많은 양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네. 
이은희 위원  그리고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이 있어요. 이것 자료가 어디 있었나요? 내가 지금 안 보이네. 5년 동안에 어떻게 구입을 했는지. 1인당, 제가 보니까 이 자료 우리가 지금 더 많이 잡혔었는데 작년에인가 깎아서 삭감해 가지고 한 100만원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100만원이면 의원들이 한 얼마야, 인당? 두 번 정도 살 수 있을까요? 교재 한 2권 정도?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보니까요 책 한 권에 2만 2천원, 비싼 것 3만 5천원 이 정도 갑니다.
이은희 위원  그렇죠. 우리가 20명 의원이라고 치고 1인당 5만원이면 한 2권 정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는 우리가 진짜 요즘에는 전자책도 많고 인터넷 속에서 정말 이렇게 일반 책자를 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물론 도서관에 가면 책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저희가 일부러 도서관에 책 빌리러 가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도 의원이 다른 책도 많이 보지만 또 본인이 꼭 봐야 할 책자 1년에 2권 정도는 그래도 사무국에서 구입해서 직접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이것은 행정자료실에 비치해 두고 대여식으로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은희 위원  비치는 하는데 본인이 필요한 책자를 신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의견 받아서, 예. 
이은희 위원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것 1년에 2권 정도는 의원들이 좋은 책을 다른 사람한테 소개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보고 또 비치해 놓으면 다른 분이 또 와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아무리 전자책이 많고 도서관이 주위에 많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저희가 책 2권 정도는 구입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시면요 저희가 행정자료실에 항상 책이 있어야겠죠, 또. 책이 있으면 좋겠죠, 예. 그런데 이게 또 가져가서 회수가 잘 안 되고 사실은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이은희 위원  회수는 책상 위에 다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가져가기가, 예. 
이은희 위원  보려고 또 가져가는 경우는 있는데 물론 회수율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책을 신청을 해서 또 사무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네. 
이은희 위원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요, 계속해도 돼요? 길게 해? 
○위원장 강기남  아니요, 지금 이게 너무 오래하면 안 되고 좀 한 바퀴 돌았다가 다시, 
이은희 위원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기남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은희 위원  예. 
○위원장 강기남  저기, 잠깐만요. 김산호 국장님, 방금 이은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서 교육비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교육비요? 예.
이은희 위원  우리가 올해 공공위탁, 민간위탁 여기 내년 예산이 똑같나요? 올해와 내년 올린 것?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내년 예산이요? 
○위원장 강기남  예.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예.
○위원장 강기남  이 공공위탁이 우리가 기존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있잖아요. 이것을 폭넓게 이렇게 넓힌 거죠? 이게 한 군데만 지정해서 공공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공공기관은 엄청 많잖아요. 폭넓게 해서 불용이 안 되도록 많은 기회를 주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여기만 딱 지정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 가지고 이것을 폭넓게 넓혀주시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이것도 사실 좀 더 여유롭게 해야 되는데 이미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하여튼 이것은 좀 폭넓게 넓혀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공공위탁 부분에서 서울대학교 대학원으로 우리가 MOU 체결해서 하고 있는데요. 더 공공위탁 부분의 어디 넓힐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강기남  예. 
이은희 위원  그때 안양대학교를 한 번 했지 않았어요? 
○위원장 강기남  그러니까 그런 데를 다 해야죠. 안양대든 성결대든 어디든 공공성 있는 기관은, 예를 들어서 꼭 안 가더라도 온라인강의 있잖아요. 그것도 원하면 의정활동과 연계되면 할 수 있는 그런, 폭넓게 이렇게 열어줘야죠.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아마 국회사무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위원장 강기남  예, 예. 
  다음으로 또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경숙 위원  지금 방금 이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는 위원님만 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국장님, 직원분들도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우리의 행정자료실이니까, 시의회의 행정자료실이니까, 예.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 잘못 알고 계신 점을 제가 짚어드릴게요. 위원님 말, 나누기로 해서 아까 책 2권 말씀하시는데, 
이은희 위원  예를 들은 겁니다. 
윤경숙 위원  예. 예를 들어도 그게 이것을 나누기를 하면 그런 식으로 의원들만 할 수 없고 의회 의원님들의 한 2배 넘게끔 의회직원들 다 같이 신청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이것을 한 20권을 체크해서 홍보실 팀장님한테 가져오라고 그래 봤어요. 왜, 이게 지금 목적이요 행정자료실에 국회도서관처럼 구비해놓고 의원님들이 보고 얼른 갖다 놓고 이런 행정자료실 운영을 한다는 취지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권인가를 체크해서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두세 권밖에 못 가져오고 죄송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의원님들은 사 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냥 보고 계셔요. 안 갖다 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십오만 몇천원짜리 되는 ‘태백산맥(세트)’ 있는 줄 아세요? 지금 16만원 이 ‘아리랑(세트)’ 있는가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저는 빌려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혼자서 신청을 해서 보고 책상 위에 아까 있다고 그러시던데 그것 책상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석수도서관도 딱 빌려 가지고 가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반납을 해야지, 페널티가 있어요, 반납을 또 안 하면. 체계가 꽉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책을 빌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방만하게 있으나 없으나 내 책인 것처럼 운영이 되는 이런 것이 모순이 있고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오히려 위원님처럼 ‘의원들한테 책을 한두 권 가외로 좀 의원생활 하는 데 필요하다’ 이러면 행정자료실에 비치해 놓기 위해서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사 가지고 이렇게 정말 해놓는 이런 시스템 말고 그것 나누기로 해서 의원님들 역량개발비처럼 해서 이 도서를,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저는 찬성해요. 그렇지만 사는 사람은 계속 사고, 저는 빌려보지만 이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또 책을 내가 왜, 지금 한번 해볼까요? 안 와요, 없어요. 가서 뒤져봤자 주문만 해놓고, 여기에 있는 세트도 없고 삼국지 세트도, 뭐든지 하나하나 막 무작위로 추출해 가지고 가져오시라고 그러면 난감합니다. 홍보실 팀장님이 대략 난감해 하셔요. 그래서 자료제출에서도 회수가 안 되고 있다. 그럼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 직원들만 힘든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관리도 안 되고 행정자료실도 운영이 안 되고 지금 누수가 많고. 이러니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올바른 운영하려면 굉장히 또 인력도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입니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의원들끼리. 잘 운영된다면야 왜 제가, 저도 책 엄청 많이 봅니다. 이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하자는 취지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관이잖아요. 공공기관으로서 어떤 도서구입비 이런 것은 사실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관리가 사실 안 되는 것은 맞죠. 의원님들도 안 갖다 놓고, 사실 밑에 의회도서관도 저도 몇 번 가봤지만 이 도서관처럼 공공도서관처럼 어떤 A, B, C, D,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이렇게 해서 즉각적으로 찾지를 못해요. 그냥 무조건 다 꽂아놓는 형식이라 뭐 하나 찾으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관리가 안 되고. 그러면 이것을 관리를 제대로 해서 이것을 운영할 건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죠. 책을 읽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없다고 하는데 읽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기관에서 공공도서관과 연계를 해서 우리가 어떤 책이 필요하다 하면 직원이 이렇게 해갖고 빌려오든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거죠. 참고사항으로 한번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네요. 
  다음으로 이은희 위원님 뭐 얘기하실 거예요? 예. 
이은희 위원  우리 윤경숙 위원님이 관리가 너무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책을 보는데 도서관 같은 데서는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의원들이 물론 빨리 볼 수도 있지만 바쁜 시간을 쪼개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에 쫓기고 이러면서 책을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의회 직원들도 신청을 하고, 1인당 정해진 게 없으니까 본인들이 2권 신청하면 2권 신청하고 또 1권 하고 싶으면 1권 하고. 어쨌든 의회에서 쓸 수 있는 책이 보통 그 정도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 ‘관리가 너무 안 되는데’, 관리는 우리가 또 하면 된다고 보고요. 이 도서구입은 저는 의원들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관리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네, 알겠습니다. 
이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이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어떻게, 김선화 위원님 말씀하실 거예요? 예,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선화 위원  어쨌든 김산호 우리 사무국장님 고생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는 또 의원님들이 스물한 분이 의견들이 각자 틀려요. 그래서 또 우리 의원님들이 서로 의견이 내 의견과 틀리다 할지라도 누군가 1명이라도 또 동의하면 좀 물러서서 가는, 그런 게 또 의원으로서 여기 들어와서 배우고 자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의원의 역량이고 역할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많이 감안하셔서 의원님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김산호 국장님은 의회사무국이, 저 사실 의장을 해서 질의는 여기서 하지 않으려고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마음은 먹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국은 원칙은 있어야 된다. 원칙과 기준을 두고 관례적으로 일을 처리할 때는 그 어떤 사람이 이의제기를 해도 그 원칙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그런 것을 좀 가지고 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혼자서 아니면 또 우리 사무직원님들이 결정하지 말고 논의해서 결정하고 또 의장님한테 사인 받고 해서 사무국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21명이기 때문에요 개성들도 각자입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의원님들이 그 원칙을 가지고 한 명 한 명 설득하다 보면 거기에 또 호응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그래서 참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무국이 잘 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잘 협조하면 우리 의회에 서로 오려고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내려올 때 보았네’ 그 시가 너무도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제가 막상 의원생활, 의장을 하고 내려와서 보니까 여기 사무실이 너무 좁아서 민원인들이 6, 7명이 오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의장실 옆에 민원실은 문이 닫혀 있어서 열어달라고 말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의장실 옆에 민원실을 좀 쉽게 쓸 수 있는 것을 해서 캡스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도 열 수 있게끔 좀 해주시든가 아니면 우리 본회의장 들어가는 저쪽 편에 거기 집행부가 와서 볼 수 있는 대기실이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김선화 위원  거기를 여기 민원실처럼 약간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열어줘야 되는데 ‘아, 저도 그런 부분은 못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지금 예산이 찔끔찔끔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저도 의장을 할 때 예산을 이렇게 찔끔질끔 올리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1층에서 3층까지 뭘 기준을 놓고 어떻게 리모델링할 건가를 매뉴얼을 세워라. 그래야 예산도 더 조금 들어간다.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9대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의원님들이 와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불편했던 것을 좀 개선하고 가면 어떤 의원님이, 후배 의원님들이 올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또 와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맞고요. 지금 저는 제가 막상 의장은 해봤지만 전반기에 의장이 되자마자 이 예산을 세워서 의회를 리모델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선 우리 의원님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저 의장이 뭐 공사를 하네? 그러면 뭐야, 이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의장이라고 해서 그 공사를 하는 데 그 어떤 것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를 받기 때문에 지금의 2022년도 예산을 좀 세워서 1층에서 3층까지 지금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꼭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1층은 1층 나름대로 민원인들이 오면 거기 와서 민원인들 민원실이 꼭 있어야 된다고 제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3층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탁자로, 소파가 아닌 탁자로 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리고 이은희 위원님이 지금 의회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계획을 보시면서 이은희 위원님은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찬성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의원들 의견이 다 틀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관제시스템이나 그런 것을 갖추면서 지킬 것은 지키고 또 가질 것은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 차원이라서 우리는 좀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 그 대신 그만큼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서 가는 게 맞다, 그런 부분이고요. 
  또 CCTV 설치장소 및 설치목적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도 보면 이은희 위원님하고 이재현 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CCTV가 우리가 CCTV 속에서 사는 것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체도 하고 신설도 들어와 있는데 정말 이것도 의원님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우리가 갖출 수 있는 한에서는, 예산이 1천, 2천 아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 해서 장기적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은희 위원님하고 저하고 행정광고수수료 예산 3천만원의 증액된 사유가 적절했는지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홍보비가 어쨌든 7천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와 있었어요. 저희는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거든요. 그 부분은 안양시는 실질적으로 광고비가 몇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천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우리는 그게 타당하다고 통과를 시켜주었는데 우리 안양시의회에서는 3천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게 아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안양시의회가 광고수수료도 제일 적다. 제가 보면 200, 300 이런 식으로 1년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우리가 줄 것은 주고 아닌 것은 아니다. 최소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는 기관이거든요. 기관 대 기관인데 시는 계속 올려주면서 우리 의회는 삭감이 돼 버리면 의회에 갈 수 있는 여지,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언론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광고비 조금 주고 주지 않는데 누가 안양시의회를 더 홍보를 해 주겠습니까? 이왕이면 돈 더 주는 데 홍보하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적절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는 게 맞다. 저는 이것도 좀 세워서 우리 안양시의회 사무국과 의장님과 이렇게 의원님들이 정말 꼭 더 줄 때는 더 주고 주지 말아야 될 때는 주지 않는다는 그 의견으로 우리가 내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함께 똘똘 뭉쳐서 가는 모습도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지금 그 자료에도 드렸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시도 그렇지만 타시의 시흥시나 먼 데 평택시나 이런 데 봐도 우리 예산이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천만원을 올리게 됐는데 확보를 해 주시면 홍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김선화 위원  왜 이게 의회의 예산이 3천만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홍보실 예산 7천만원 올라온 것도 예결위에서 삭감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시는 되고 안양시의회는 안 된다는 그 잣대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가 2021년도 사업별 불용처리 세부내역을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지금 의정, 이것은 그렇고. ‘시설비(명시이월)’이에요. 2억 3천 700이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그것 전자회의시스템이요 추경예산에 확보했는데, 
김선화 위원  전자?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전자회의시스템. 
김선화 위원  예, 예.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이것을 확보를 했는데 명시이월시켰어요. 왜 그런가 하면 12월 말부터 1월 달 휴회기간에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준공을 시키려고 그렇게 지금. 
김선화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자시스템이 본회의장 말씀하시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김선화 위원  그러면 본회의장에 아까 무슨 스크린인가 또 세웠던데! 예산.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그것 말고, 이것은 의원님들 책상에 터치모니터도 들어가고 앞으로 찬반 투표도 들어가고 그다음 자료가 지금은 책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김선화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니터링인가 뭔가 그것 아까 예산 세워져 있었는데? 2022년도 예산에.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그것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시스템이고. 
김선화 위원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고.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네. 
김선화 위원  그런데 어차피 같은 업체가 같이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그런데 그때 당시 추경 때 이것을 어차피 설치는 나중에 할 거니까 모니터는 본예산에 세우고 이것은 그 시스템 부분은 같은 회사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선화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같은 회사에 같이 해라. 예산이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올라와서 공사를 따로따로 다른 업체에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왕이면 예산이 더 함께 뭉쳐서 함께 입찰하고 함께 가면 그 시스템이 어차피 같이 가니까 조금은 더 절약되고 더 세밀하게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가 예산을 이렇게 조금조금 세우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좀 할 때는 통으로 세워서 딱 하고 손 딱 떼고 가는 그런 것을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네. 그때 추경예산이라 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예. 
김선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경에 세우는 게 아니라 본예산에 세웠어야죠, 좀 기다렸다가.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그러면 또 우리가 휴회기간이 없어서 그래서 그때 세웠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것은 아니죠. 좀 기다렸다 본예산에 세워서 함께 본회의장에 고칠 게 뭐가 뭐가 있는가 해서 딱 잡아서 같이 몰아서 해야죠.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것은 좀 지양하고. 
  그리고 지금 소회의실 의자 구입연도 그렇게 아까 음 대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소회의실은 함께 하는 게 맞다. 돈이 좀 더 들어갈지라도 계획을 세워서 최소한 이번에 우리 사무국에서 몇 년도는 어디, 몇 년도는 어디,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매뉴얼을 세워서 리모델링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네, 네. 
김선화 위원  그리고, 네. 제가 사무국에 마지막으로 더 부탁드리는 것은요 누구 의원님의 목소리가 아닌 대다수의 의원님 또 의장님 함께 논의해서 결정되고 가는 것을 동의합니다. 목소리 큰 의원님이 누군가가 말한다고 해서 그게 가는 게 아니라 함께 대다수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김선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김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실에 대해서 잠깐 제 소견 한번 말씀드리면 의장님 옆에 민원실 거기를 개방해서 쓸 수 있고 좋은데 우리 보면 헬스장 앞에 1층 있잖아요. 토론방인가요, 거기가?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네, 토론방. 
○위원장 강기남  거기가 거의 비어 있잖아요. 그런데 의자가 이런 식으로 일자로 책상, 의자 이렇게 놓여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은 우리 현대사회는 거의 토론문화잖아요, 토론. 그래서 그런 데를 좀 활용하면 좋은데 원탁회의, 원탁탁자 그다음에 바퀴 달린 어떤 의자 이런 것 있으면 간담회든 토론이든 강의든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활용해야지 거기는 거의 비어 있잖아요. 관리도 안 되고 굉장히 허름하고. 그런 것들 한번 참고해서 좀 아이디어를 한번 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남  예.
  또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채명 위원  이채명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질의를 하지 않았는데요. 앞서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광고료 관련해서 저도 사실은 같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타시랑 비교하니까 저희 안양시가 턱없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행정광고료를 삭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더 지금 현재보다 우리 안양시의회를 어떻게 하면 더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두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각 의회를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회기가 시작되거나 할 때 5분발언이라든가 시정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각 의원별로 5분발언 할 때 요점 정리해 가지고 축약을 시켜서 그것을 광고를 내는 겁니다. 홍보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271회 정례회 때 누구 누구 누구 의원들 각각 5분발언 내용 그리고 예결위다, 각각각 그런 구체적인 어떤 축약된 그런 내용들을 각 회기 때마다 광고로 노출시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안양시 주민들은 예를 들면 271회 정례회 때 의원들이 5분발언 하는데 의원들이 어떤 내용으로 5분발언 하는지, 시정질문 하는지를 모릅니다. 각각의 개인의 의원이 보도자료를 밖으로 송출을 해야만이 알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광고료를 삭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좀더 보완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오히려 우리 시의회를 좀더 퀄리티(quality)를 높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이런 제안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타 지자체 한번 회기 때마다 광고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 더 유념해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국장님, 타 지자체 회기 때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경우 봤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못 봤습니다. 
이채명 위원  한번 보시면요 각 의원들마다 5분발언 내용이라든가 시정질문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보강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타시도 한번 보고요, 저희가 좋은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이채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희 위원님. 
이은희 위원  위원님들이 앞에서 행정광고수수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질의를 한 관계로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광고수수료가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기준에 맞춰서 지출을 하고 있는지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발송부수’, 인터넷신문은 ‘(네이버‧다음)에 게재된 언론사’, ‘1년 이상 출입‧등록된 언론사로 지속적으로 보도자료에 대해 보도한 언론사’ 이렇게만 돼 있어요. 조금 규정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국장님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이제 점점 지면으로 하는 심사도 좀 줄었죠, 옛날보다는. 줄었지만 인터넷신문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났고, 그래서 우리는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준으로 우리 의회에 홍보하는 신문이라든가 인터넷신문이라든가 그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 혹시 언론사에서 불만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다 우리가, 작은, 진짜 한 번도 안 내시는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 데에서 요구는 들어오고 있지마는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이은희 위원  지금 언론사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은희 위원  여기 보니까 지급일자가 이렇게 1년에 세 번인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이은희 위원  세 번, 두 번 이런 건데요. 왜 이렇게 날짜도 다 다르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횟수에 맞춰서 금액을 또 준 건지 아니면, 같은 신문도 해마다 또 광고료가 다르고.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어쨌든 지금 우리가 기준은 지면광고, 지면으로 하는 광고는 220 정도 하고요, 1회당. 그다음에 인터넷 배너광고 같은 경우에는 110 이렇게 됐고. 우리가 방송을 하잖아요, 방송. 일단 방송을 하면 330 이렇게 집행금액은 정해져 있어요. 시 같으면 특정시책이 많아서 그런 정책을 부각하는 기획보도가 많은데 사실 저희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예. 
이은희 위원  규정은 그래도 그거네. 지면광고, 배너, 방송.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네, 그렇습니다. 
이은희 위원  어쨌든 규정이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아서 정확히 하기도 참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까 또 이채명 위원이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할 때, 물론 의원들의 기사만 나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랬을 때 5분발언을 5명이 했다 그러면 5명의 기사가 골고루 나가줘야 되는 거고. 그런데 가끔 보면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언론사들도 보면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기사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은 사실 구분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 집행기준을 모호하기는 한데 이것을 어떻게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표 이런 것 좀 만들어서 투명하게 지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은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이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은희 위원  아, 그리고 잠깐. 다시 좀 할게요. 
○위원장 강기남  예, 말씀하십시오. 
이은희 위원  그리고 비용이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요. 시흥시, 안산시, 광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평택시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이 빨간 글씨는 마이너스라는 거죠? 저희가 타시에 비해서.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네, 그렇죠. 
이은희 위원  이렇게 7천, 5천, 1억 5천.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시흥시는 2억 2천은 우리하고 7천만원 차이 난다는 거죠. 
이은희 위원  그리고 평택시 같은 경우 1억 6천이 저희가 더 적다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 위원  그동안 뭐 했어요? 이렇게 타시하고 비교가 많이 되고 있는데 안양시에서는 여태까지 어떻게? 그래서 그동안에 기사가 영, 의원들에 대한 기사 대우가 별로 안 좋았던 것은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런 것은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아닙니다, 예. 
이은희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그분들이 또 사기도 있고 하니까 잘 공정하게 기준표 만들어서 이렇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호  예,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이은희 위원  네.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이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어떻게, 계신가요,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심사대상 관련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건소 입장을 들어보니까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농수산물센터에 한 40명이 발생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지금 사실 위기상황이고 각자 이렇게 더 조심하셔 갖고 경각심을 갖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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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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