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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27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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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1년 12월 17일(금)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7차 회의)
  2. 1. 2022년도 예산안
  3.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3.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5.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4. 3.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5. - 기획경제실 소관
  6. - 안전행정국 소관
  7. - 복지문화국 소관
  8. - 도시주택국 소관
  9. - 도로교통환경국 소관
  10. - 만안구보건소 소관
  11. - 동안구보건소 소관
  12.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3. -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14.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15.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16.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7. - 기획경제실 소관
  18. - 도시주택국 소관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강기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회의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해 주시고요. 어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한바탕 소동이 났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 음성판정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다행이고 좀더 조심해서 마저 회의를 하겠습니다.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용하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1.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3.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기획경제실 소관 
  - 안전행정국 소관 
  - 복지문화국 소관 
  - 도시주택국 소관 
  - 도로교통환경국 소관 
  - 만안구보건소 소관 
  - 동안구보건소 소관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 기획경제실 소관 
  - 도시주택국 소관 

(10시 15분)

○위원장 강기남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도 예산안」, 의사일정 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사일정 3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는 어제까지 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이어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모든 안건에 대한 조정 및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기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방향과 예산 편성규모, 주요사업 내역과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 안 설 명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지난 9월 17일 의결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국‧도비보조금 추가‧변경내시, 성립전예산, 용도지정사업, 지난연도 보조사업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제3회 추경 1조 9천 411억원보다 3.4퍼센트인 651억원이 증가한 2조 62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5천 346억원보다 4.2퍼센트인 642억원이 증가한 1조 5천 98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천 65억원보다 0.2퍼센트인 9억원이 증가한 4천 74억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제3회 추경 대비 14퍼센트가 증가한 818억원, 지방교부세는 1천 592억원, 조정교부금은 2천 42억원, 국‧도비보조금은 5천 845억원이며, 지방세수입과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제3회 추경 대비 0.02퍼센트가 증가한 2천 11억원, 정책사업비는 1조 2천 292억원, 재무활동은 1천 6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은 406억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913억원이며 세외수입 등 기타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6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행정운영경비는 156억원, 정책사업비는 2천 871억원, 재무활동은 1천 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예산법무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451억원, 기업경제과는 2021년도 하반기 스마트시범상가 1억 7천만원.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여성가족과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비 34억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스마트시티과는 안양시 자율주행 시범사업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대중교통과는 노선버스 기사지원 사업 15억원, 생태하천과는 안양천 고도화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분담금 4천 100만원. 만안구‧동안구 소관으로 양 구청 복지문화과는 어린이집 운영비 한시 지원 3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6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9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 규모는 기정액 대비 24.9퍼센트가 증가한 4천 129억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170억원이 증액된 2천 262억원, 재정안정화계정은 451억원이 증액된 1천 312억원이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203억원 증액된 308억원입니다. 다른 기금은 제3회 추경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기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 편성(안)〔예결위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기남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은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권은주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1조 9천 411억원보다 3.3퍼센트인 651억원이 증가된 2조 6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5천 988억원으로 기정액보다 4.2퍼센트인 643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4천 74억원으로 기정액보다 0.2퍼센트인 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총무경제는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비,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등이 편성되었고, 보사환경은 국‧도비 내시액 변경 및 추가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액 반영과 집행잔액 반납 위주로 편성되었고, 도시건설은 경기 밤도깨비 안심셔틀 도시 조성, 서울시계에서 비산사거리 조명개선공사,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부담금 등으로 시민편익사업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제4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 조정과 반환금 등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신규 사업들은 제4회 추경에 반영할 만큼 시급성이 요구되는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 기금운용 방침부터 17쪽 기금수지 현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기금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재산 및 기금의 설치”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한 분야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는바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통합관리기금 등 2개 기금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운용방침에 따라 공공성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 등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기남  권은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회의 시작 전에 이종운 청장님하고 국회의원 보좌관 사회단체회의 참석 하는 것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좀 불성실하게 작성됐던 것 같아요. 이 자료 다시 요청하니까 따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말씀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강기남 위원장님께서 조상식 과장님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오후에 회의 참석을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듣기에도 답변을 황인환 소장님이 녹지과하고 생태하천과 답변을 하시라고 이렇게 시나리오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지 말라는데 굳이 오셔 가지고 회의 참석해 가지고 어제 저희 예산심의가, 양 구청 예산심의가 파행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아니, 위원장님이 오지 말라는데 굳이 오셔 가지고 이런 일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참 답답해서 한 말씀 드렸고요. 다행히 더 이상 확진자가 안 나와서 다행이긴 하지만 아무튼 어제 예산심의를 그냥 넘어가게 돼서 아쉽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 2021년 마무리추경 어떨 때는 3회 추경이 될 수 있고, 4회 추경이 될 수 있는데 마무리추경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산반납 현황을 금액만 제출하시면 되는데 국비‧도비‧시비로 구분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는데요. 작년 2020년하고 올해 2021년 반납예산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추경에 편성되었다가 반납되는 예산 있죠? 그것 현황도, 그것은 2019년, 2020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립전예산 현황하고 집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그러면 양이 많을까요? 많지 않죠, 성립전예산?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많죠.
음경택 위원  많아요?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아무래도 이렇게 특별교부세나 그런 것 오면 성립전으로 많이 하거든요, 빨리 이행하려고. 
음경택 위원  자, 그러면 도시건설하고 총무경제는 많지 않을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도시건설 쪽이 많죠.
음경택 위원  도시건설이 많아요? 예, 그럼 잘 됐네. 도시건설 빼고요 총무경제 소관하고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성립전예산 현황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이계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1쪽입니다. 
  한시생계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또 반납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반납사유는 지원가구수가 줄었다, 이렇게 답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가구수가 왜 줄었는지, 처음에 계상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특별한 다른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예산안 211쪽인데 이것도 이계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한시지원과 관련해서 협동어린이집 3개소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생태하천과 예산인데요. 예산안 287쪽, 안양천 고도화사업 기본계획 용역 분담과 관련해서 주변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하는 용역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과 관련된 과업지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남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경숙 위원님.
윤경숙 위원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정기열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154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
이은희 위원  우리 양 구청장님 비롯해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안 277쪽이고요.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계도 지원사업 세부내역과 이번에 예산 추경 사유 자료제출 바랍니다.
  또 최근 3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세부내역이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에 어느 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고 미설치는 어디고 이런 내역도 함께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297쪽인데요.
  2020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그 세부내역과 반환내역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안 281쪽이고요.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노선도 및 시행에 관한 세부내역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생태하천과 예산안 287쪽이고요. 
  2021년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세부내역과 2022년 1억 증액사유 세부자료 제출 바라고요.
  안양천 고도화사업 기본계획 2021년부터 추진이 됐는데요, 그 세부내역과 설명도 바라고 2022년 사업계획 예산 포함 자료, 설명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으로 질의하실 예,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김선화 위원  안양천 고도화사업 관련해서는 관심들이 많은데요 자료 세부적으로 주면 함께 좀 보겠습니다. 
  우리 김응덕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103페이지, 설명서 103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해가지고 설치할 곳이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어떤 부분을 설치를 하고 할 건지. 또 여기에 지금 초등학교 앞이나 학교 앞에 우리 운전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지나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고자 하니까 세부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신규 설치 15개소 그런 장소도 정확하게 좀 지적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
  경수대로 조명 개선공사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3억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이게 시급한 예산 같지가 않은데 4차 추경에 올라온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거기 서울시계에서 비산사거리예요.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데 4차 추경에 시급하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 주시고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정옥 위원님.
박정옥 위원  박정옥입니다. 
  예산안 281쪽입니다, 대중교통과.
  이 부분에서 또 이은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이 3억 4천 200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2021년도 현재 노선과 추후 아마 신설 연장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현재 출발점과 노선을 상세하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이것 명시이월인데요 328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여성복지증진을 보면 건전가정 육성이 있는데 여기 보면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사업이 있어요. 있는데, 이월액이 900만원이 됐습니다. 됐는데 보니까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에서 현재 언제까지 하려고 했던 건지, 추진이 왜 부족한 건지에 대해서 세부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여성가족과입니다.
  그 밑에 보면 어린이집 기능 보강이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에 대해서 관내 어린이집 9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도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착수는 2021년 1월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왜 힘들었는지 이 부분도 세부현황을 주시고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273쪽입니다.
  경수대로 서울시계부터 비산사거리까지의 조명개선공사가 3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위치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이 부분에서 세부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 위원  연일 이어지는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식품안전과 이정순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이 있어요. 세부내역서 좀 주시고요. 어떠한 과일을 어떻게 주는지 거기에 대한 예산서 같이 첨부해서 주시고요.
  생태하천과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염중선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만안구 안일초 그 앞에 보도정비와 유플러스 도로 터파기 정비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옆에 보도를 새로 냈는데 그 보도 새로 낸 부분에 펜스를 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펜스 높이가 너무 높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또 저는 이렇습니다. 경관 조망을 같이 어울려지는 이러한 펜스가 필요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도 해보고요. 치는 규격, 높이 이런 것이 정해져 있는지, 또 어린이보호구역에 펜스 높이는 어느 정도 되는지. 요즘은 보호구역에 많이 펜스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구역에 치는 또 어린이보호 요즘 보호를 위해서 많은 지장물을 설치하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하고 있는 이 지장물 설치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같이 좀 첨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 위원  저는 기업경제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3쪽에 보면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이 4차 추경에 1억 2천이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사업계획서하고 어떻게 지원자금을 배분할 것인지 그 예산편성내역서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버스정류소 한파저감시설 설치비 1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사업계획서와 예산편성내역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보충질의 있으신가요? 예,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 위원  오늘 하천관리과는 안 오죠? 어떻게 됩니까, 질의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 조금 전에도 하고 나니까,
김선화 위원  해도 돼.
이재현 위원  괜찮아요? 생태하천과 소관인데, 
○위원장 강기남  지금 추경하시는 거예요? 
이재현 위원  예. 
김선화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갈음하면 되니까.
○위원장 강기남  알겠습니다. 자료는 다 갈음으로. 
이재현 위원  하천변 요즘 재해수목을 정비하고 있어요. 그 재해수목 정비구간별로 자료 좀 주시고, 추후에 300주 재해수목을 다시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세부내역서 같이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속개를 한 14시 정도면 괜찮으시죠?
김선화 위원  더 빨리해도 될 것 같은데. 빨리빨리 해서 빨리빨리 끝내야. 
○위원장 강기남  예. 14시 정도 하죠, 뭐. 또 자료를 준비해야 되니까. 하여튼 점심 맛있게 드시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과 2020년 마무리추경 편성 후 반납한 예산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고요. 두 번째, 2020년 마무리추경 예산 반납현황 제출을 국‧도‧시비로 구분해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일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자료는 잘 받았고요.
  이게 마무리추경 때 반납한 예산이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아, 많구나, 100만원이구나? 끝에 단위가. 이게 코로나 때문에 2회 추경, 3회 추경 때 반납된 예산들도 꽤 있죠?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이게 지금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발생된 그해로 보시면 되는데요. 2019년은 아니고요. 2020년도는 저희가 1회 추경, 2회 추경 하면서 그것을 각 과에서 행사 취소되고 하는 것을 다 반영한 상태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집행잔액이 7억 3천 400이면 저희가 마지막 추경예산만 갖고 한 0.4퍼센트가 남는 겁니다. 집행은 한 96퍼센트, 이월 빼고 집행은 96.13퍼센트를 한 거고요.
음경택 위원  2019년도에는 코로나가 없기 때문에,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저희도 물론 추경 때, 저희 그냥 마지막추경 때는 삭감을 안 하고요. 1회, 2회 추경 때에는 사업이 진행이 미진하거나 취소되 거나 한 것은 계속 추경에 반영해서 가고는 있지마는 ’20년만큼은 그렇게는 더는 못 했었죠, ’19년도에.
음경택 위원  이 추경 편성 후, 아니 그러니까 이것 자료요청을 제가 왜 했는지는 아시죠?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예.
음경택 위원  결국 이게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둘 다 똑같아요. 마무리추경 예산 반납현황이나 또 마무리추경 때 예산을 편성했다 또 반납하는 거나 이렇게 보면 이게 직원들이 고생할 수 있는 구조를 공무원들이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예.
음경택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편성할 때의 생각하고 반납할 때의 생각이 틀릴 수가 있는데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걸러져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빨리빨리 반납을 해서 익년도, 다음연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을 좀더 폭넓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드린 거고요.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비비를 한 130억, 140억 정도를 편성해야 되는데 100억 정도밖에 편성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다 연결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일단 서두 부분 가지고 저희 상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용도로 주는 건데요. 그 시기가 본예산에 다 주면 참 좋은데 그런데 지금은 마지막추경에도 국‧도비가 내려오는 식으로 오면 우리가 집행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게 또 국가예산 회기하고 추경 시기하고 저희 시기하고 딱딱 맞기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좀 어려움은 있지마는 저희도 타시에 비해서 집행률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상당히 좀 양호하다고 일단 판단은 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최대한 하여튼 예산 세울 때 하나하나 더 꼼꼼히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죠. 그러면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으로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복지문화국장 이계철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먼저 한시생계지원사업 개요 및 집행잔액 반납사유, 지원가구수 감소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시생계지원사업은 금년 5월 달에 시행한 사업이고요. 사업대상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은 4천 18가구로 사업량 대비해서 118.2퍼센트 신청을 했고요, 집행액은 15억 8천 170만원으로 93퍼센트 집행을 했습니다. 
  신청가구에 비해서 집행률이 좀 떨어진 것은 이게 소득‧재산 기준이 있거든요. 소득은 중위소득 75퍼센트 이하, 1인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는 137만원 이하이고, 재산은 3억 5천만원 이하입니다. 그런 소득‧재산 기준이 있고 또 다른 부처에서 시행하는 재난지원금 수령자는 중복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가구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어린이집 운영 한시 지원 관련돼서 협동어린이집 4개소 현황을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국장님, 그러면 처음에 한시생계지원사업을 할 때 대상자 가구수는 누가 정한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도에서 인구에 대비해서 예산에 맞게 내려보내 준 가구수입니다.
음경택 위원  아, 도에서요?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예, 예. 저희가 당초엔 2천 600가구 내려왔었는데 이게 신청 가구수가 늘다 보니까 3천 400가구로 중간에 확대가 됐어요.
음경택 위원  아, 그럼 이게 또 추경에 편성이 된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네, 네. 그렇죠.
음경택 위원  그럼 이게 그,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당초에 2천 600가구분이 내려왔다가,
음경택 위원  2천 600가구는 2회 추경 때 편성된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성립전예산으로 아마 집행을 했을 겁니다. 
음경택 위원  성립전예산으로!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예.
음경택 위원  2천 600가구가 대상이었는데 홍보를 통해서 신청자가 증가해서 3천 400가구로 다시 변경내시가 되었다.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중위소득 75퍼센트 이하라든가 재산기준 3.5억,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3억 5천.
음경택 위원  이하로 하다 보니,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예, 예.
음경택 위원  이게 3천 163가구를 지원을 하고 나머지가 남았다 이거죠?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것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것 모르시는 분들 꽤 많이 있던데요, 지금도?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저희가 홍보방법 자료에, 자료를 드렸는데요. 공공근로신청자들이나 저희가 전기‧수도‧가스요금 이런 체납 가구들이 있어요. 이런 자료들 또 공동주택의 관리비 체납 가구들 이런 자료들을 저희가 그런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일단 문자나 전화를 좀 드렸고요. 기타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가구들 이런 분들한테도 저희가 개별적으로 또 안내를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럼 안양시에 있는 대상자는 전체 다 3천 164가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네, 네.
음경택 위원  더 이상의 가구는 없다?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저희가, 예. 홍보할 수 있는 통로를 통해서 다 문자나 전화나 또 각 동행정복지센터 통해서 안내를 많이 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결국은 신청한 사람만 준 거네요? 신청한 사람만?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네, 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게 이게 법의 기준대로 지난번에도 재난기본소득인가? 그것 내려왔잖아요. 의료보험공단이나 등등을 통해서 누구는 대상이 되고 누구는 대상이 안 되고가 정부나 경기도나 안양시를 통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한 사람만 준 거죠?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네. 저희가 하여튼 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다들 개별적으로 안내도 하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많이 좀 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이게 정회시간에 점심시간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런 게 있었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홍보를 통해서 신청한 사람만 줄 게 아니라 재산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명확히 해서 대상자한테 시에서 거꾸로 연락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네.
음경택 위원  그래야 이게 빠지는 사람 없이 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이러한 예산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네.
음경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네, 네. 몰라서 신청 못 하는 분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그리고 협동어린이집 예산은 서면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그러면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으로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녹지사업소장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 황인환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안양천 고도화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용역 과업지시서 제출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  없습니다. 서면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남  네, 네. 그럼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기업경제과장 정기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154쪽, 2019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내용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전통시장인데요. 호계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이것은 숙원사업이었습니다마는 그래서 호계시장 내에 115미터 규모로 설치를 진행할 예정으로 건물주 동의를 받는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성연립 등 일부 건물주들이 사업을 신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축사업 그리고 건물 리모델링, 재산권 행사 제한, 조망권 침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설치를 반대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박달시장은 4번 게이트 쪽에 전광판 1개소, 그다음에 1‧2번 게이트에 CCTV 7개소를 설치를 하고 반납액이 50여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앙시장은 노후전선 정비 및 분전함 교체에 약 198면, 공용분전함 88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과정에서 분전함 외함을 제작하지 않아도 돼서 내부 속판만을 제작해서 일부 설계를 변경하였기에 반납액이 4천 580여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세 군데 전통시장의 정산 시기는 각각 다릅니다. 공모사업 시기와 병행해서 이루어졌습니다마는 호계시장은 2020년 12월, 박달시장 2020년 2월, 중앙시장은 ’21년 7월에 각각 정산보고를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일괄 반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153쪽, 김필여 위원님께서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과 관련해서 세부 사업계획서 및 예산편성 내역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노점상 1인당 5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4월에 시작을 했으나 처음에는 사업자등록이 된 그런 노점상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해서 다시 8월 11일에 사업자등록 항목을 폐지하여 재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 후에 총 3회에 걸쳐서 우리 시에 명단을 제출해서 신청을 받았더니 총 276명이 신청을 해서 1억 3천 350만원을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차 추경에 편성한 금액은 내시된 금액에 대해서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남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이번 4회 추경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산업진흥원 관련된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음경택 위원  그날 시간관계상 다 못 드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이렇게 다시 거론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다만 그 72점을 49점으로 이렇게 공문서를 위조해서 탈락시킨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어떠한 이유로도 항변할 수 없다고 보고요. 진흥원 측에서 그 기업 쪽에 설명을 잘 하고 사과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여성기업인 단체를 조직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물론 행사가 취소됐어요. 취소가 됐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정기열 과장님께서 또 기획경제실장님께서 목소리를 내셔야 돼요. ‘그게 기업경제과 업무인데 왜 진흥원에서 이것을 나서느냐?’라는 부분에 많은 여성기업인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배경 여기서는 말씀 안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말씀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안양시가 출자‧출연기관의 산하기관장들이 다 시장님 측근이에요. 그리고 현직 공무원보다 나이가 10살부터 시작해서 엄청들 많아요. 산하기관을 관리감독해야 될 안양시 관련부서가 거꾸로 지금 산하기관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공직사회에 만연돼 있거든요. 이게 뭘 암시하느냐, 무슨 뜻이냐라는 것은 우리 정기열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업무협조 관계라든가, 이게 갑을관계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통도 하고 서로 협력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일방적으로 산하기관의 얘기만 듣고 끌려다니는 안양시 행정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창조산업진흥원의 지시감독 기능이 저희 과에 있는 것은 분명히 있고요. 또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성기업에 관련해서는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여성경제인협의회가 있고 저희가 하는 여성기업인협의회가 있는데 타시라든지 여러 가지를 비추어 볼 때 경제인과 기업인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업인과 경제인을 합쳐서 전체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례개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타시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금 늦었지만 그렇게 해서 좀 그 활동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지금 저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기업경제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을 왜 진흥원에서 하냐. 여성기업인협회가 지금 유명무실됐잖아요, 몇 년째. 없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무슨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없는데 이것을 왜 시의 업무를 산하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느냐라는 것이고요.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취소됐는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그만두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성경제인협회가 됐든 기업인협회가 됐든 통합을 하든 이런 것은 기업경제과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산하기관이 주도적으로 할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여러 산하기관에서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가 유치한 얘기지만 본부장이나 원장님이, 이런 얘기까지들 하는 것 같아요. 직원들 뒷조사까지 하고 있대요, 지금.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받은 자료들이 다 있어요, 지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것도 진흥원에 꼭 전하세요, 그런 것 중지하시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강소기업 관련해서 분명히 사과해야 이게 마무리될 것 같다라는 말씀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  저 잠깐만. 
○위원장 강기남  잠시만요. 김선화 위원님. 
김선화 위원  지금 우리 음경택 위원님, 산하기관에 저기 하면 직원들 뒷조사까지 한다는 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나올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요. 이게 타당하다고, 정말 직원들 뒷조사를 하고 있는지? 뒷조사를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게 또 사실이 아니면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지금 산하기관이라고 하면 저희는 안양산업진흥원을 관리감독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산업진흥원만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뒷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 음경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 외에는 저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한 말에 대해서는 저는 늘 책임진다는 말을 합니다. 문제될 것 같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요. 문제 제기하세요. 
○위원장 강기남  예, 수고 많으셨고요. 추가로 윤경숙 위원님, 예. 
윤경숙 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인데요. 이 내용은 자세히 알았고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국비지원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명시해 가지고 받나요, 아니면 뭉뚱그려서 받았나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분야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현대화 사업이라 그래서 아케이드 쪽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전기 그다음에 CCTV 이런 식으로, 
윤경숙 위원  아니, 그것 알아요. 여기, 예, 사업내용에 다 나와 있는 것 말고, 제가 이것은 다 이해했다니까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저는, 지금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받았는데 지금 건물주 비동의로 이 많은 금액을 반납을 하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윤경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라는 사업 자체를 국비지원에서 뭉뚱그려서 받았는지 사업내용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받았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국비 지원받을 때.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뭉뚱그린다는 표현을 제가 정확하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윤경숙 위원  지금 답변내용에서 이 세 가지 사업이 호계‧박달‧중앙시장, 이 저희한테 사업 구체적인 내용에 사업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내용이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그렇습니다, 예. 
윤경숙 위원  그래 가지고 국비지원을 받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윤경숙 위원  그래서 지금 반납하는 것을 제가 통계를 봤다고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윤경숙 위원  그런데 이게 호계시장은 일단 건물주 비동의로 그 많은 금액을, 7억 3천이나 되는 금액을 반납을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라는 이 사업 큰 틀에서 국비지원을 받았는지,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윤경숙 위원  아니면 사업 세부내용을,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세부내역으로 받습니다. 
윤경숙 위원  해가지고 국비로 올렸어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예. 
윤경숙 위원  받으려고?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올리기 전에, 저는 이제 반납하니까, 이게 결론은 결과는 반납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점이 다시 또 이렇게 애써서 받은 것을 반납하는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으니 그 근본원인을 제가 알고 싶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건물주 비동의’라고 여기에 주셨지만 그러면 사업을 올려서 국비를 받기 전에 건물주들한테 ‘이런이런 것을 해준다’, 이것은 정말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건물주들 의견을 몰랐잖아요. A라는 사람한테도 혜택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도 그 니즈를 몰랐다. 정말 원하는 것을 미리 파악을 했으면 이 내용 말고 박달시장이나 중앙시장에서 할 수 있는 다른 것으로다가도 올려서 충분히 이것을 시설 현대화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이 아케이드라는 것은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미리 의사를 좀 알고 국비를 지원했으면 하는, 그런 모순이 있는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위원님 지적이 매우 정확하시고요. 사전에 동의가 있었고요. 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변심이 된 겁니다, 건물주가. 
윤경숙 위원  아! 건물주들이 이것을 해준다 하는 것을 미리 알기는 알았어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동의를 받고 상인회에서 주도적으로 하니까 상인회에서 동의를 받고 시작을 한 건데요. 
윤경숙 위원  그 동의를 사인을 해줘 놓고 국비가 내려오니까 이제서야 ‘싫다’ 마음을,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그러고서는 이제 마음이 변한 거죠. 왜냐하면, 
윤경숙 위원  그래도 되나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신축건물, 
윤경숙 위원  이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을,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그분들은 신축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하는 게 훨씬 이득이 크기 때문에, 사유재산이고요. 또, 
윤경숙 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그것을 미리 들었어요. 이것 낙숫물 떨어지고 여러 가지 사실을 제가 알고 있어요. 건물주 입장에서 뭐 여러 가지 영향을 파악을 했다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을 왜 갑자기 그게 변심이 됐는가 이게 궁금한 거죠. 아니, 사인을 해줄 때는 제가 건물주라도 충분히 나한테 이득이 되는지를 좀 고려하고 생각을 하고 이러고 사인이 들어가는데 무책임하게 7억 3천이나 되는 것을 국비를 애써서 받아 가지고 이렇게 반납하게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맞습니다, 예.
윤경숙 위원  이렇게 마음을 변심하는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제가 한번 피드백을 해보는 거죠.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그래서 지금 우리 안양시의 중앙시장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건물에 바짝 붙이거나 덧대거나 하지 않고서는 아케이드 설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전통시장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주의 많은 이해와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상인회에서 충분히 사전에 그런 동의 검토과정을 거치고 신청을 했는데 그 후에 이게 막상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신축을 하겠다’ 하고 지금도 협조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도 현장을 여러 번 나가 봤습니다. 
윤경숙 위원  예. 그럼 이것 문제가 있어요, 건물주들이 그러면. 이렇게 정말 큰 사업이고 하는데,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여러 가지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요. 
윤경숙 위원  동의를 사인해 주었다가 지금 변심해서 ‘지금은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이것은 개인 장난도 아니고, 이것은 문제가 있네요, 국비.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그렇습니다. 
윤경숙 위원  이것 다시는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 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는 하지 않았는데요. 앞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산하기관 뒷조사 관련해서 아까 발언이 나와서, 저는 그것과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우리 안양시의 산하기관, 이것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저희 산하 공공기관에 관련해서 임금격차 현황을 좀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혹시 우리 안양시에서 공공기관 여성‧남성 성별 임금격차를 조사를 해놓은 실태조사가 있나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실태조사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요. 다만 ‘남녀의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가 있을 수 있다 또는 있다’ 이런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래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이채명 위원  아니, 왜냐하면 뒷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인 것은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혹시 안양시의, 일단은 우리 총무과에서도 지금 현재 방송을 보고 계실 것 같아서 공공기관 여성‧남성 성별 임금격차 혹시 안양시의 현황 실태조사 해놓은 것 있으시면 추가로 좀 자료를 제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해당부서 해서, 
이채명 위원  꼭 전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열 과장님 참 수고 많으신데요. 산하기관 뒷조사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참 제가 볼 때는 웃겨요. 이것 민간사찰이죠, 이렇게 되면. 그게 사실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남을 뒷조사한다, 민간사찰 이런 것은 아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남  조사기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문화는 없어야 되죠.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으로 이성희 여성가족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여성가족과장 이성희입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328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사업 900만원 편성과 관련하여 세부현황 제출을 원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정옥 위원  과장님, 답변서로 하고요. 답변서로 할게요. 하고 제가 그냥 질의할게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  답변서는 잘 받았고요. 명시이월에서 제가 좀 집어 봤습니다. 집어 봤고 여성안심 민간화장실에 대해서 그 부족한 부분에 이월된 것 900만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사업기간이 원래 10월부터 ’22년 8월까지 사업기간을 정하고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이게 원래 도비매칭사업인데 원래 3개년 사업으로 시행하려고 경기도에서 기획을 했는데 31개 시군에서 13개 시군만 사업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조사를 하고 실제로 환경개선을 하려고 예산을 배정을 하다 보니까 건물주 동의를 많이 못 받고 이래서 예산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도에서.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추가편성이 어려운 거예요. 재원 확보가 안 되니까 각 시군에다가 올해 어떻게 마지막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명시이월해서 좀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어요, 부탁이. 저희 입장에서도 조사해놓은 것은 있고 내년도에는 예산 그 도비보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것이라도 편성을 해서 명시이월시켜서 상반기에 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겠다 싶어 가지고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받아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래도 또 나름대로 고생 많이 하셨네요, 우리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네. 
박정옥 위원  그래요. 결과를 좋게 해 가지고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리고 또 어린이집. 어린이집이 명시이월돼서 제가 또 뽑아 봤습니다. 그린리모델링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도 사유를 물어봤는데 이 부분도 원래 보니까는 사전조사 14개소 2021년 7월부터 조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2021년 8월에 14개소가 신청을 한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네. 이것은 보충설명드리면 저희 관내의 국공립어린이집이 37개소가 있는데 2000년 이전에 개원한 어린이집이 21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계획에 의해서 신축을 했거나 신축계획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15군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안양9동에 있는 협심어린이집을 그린리모델링 단독건물인데 신청을 해서 6억 정도를 예산을 올해 제2회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11월에 완공을 했어요, 리모델링을. 그렇게 하고 다시 이 사업을 좀더, 우리가 시비를 많이 안 들이고 시설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다 싶어서 나머지 14개소에 대해서도 신청을 했는데 9개가 선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마무리추경에 편성을 해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네. 
박정옥 위원  그래요. 저도 이제 다니면서 보니까 우리 인덕원 관양2동에, 그 다목적복지관이 있잖아요? 복지관에 같이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하고, 입구는 따로 있지만 아마 또 불편사항은 있고 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옛날 것이다 보니까 노후돼서 너무 창문도 흔들거리고 보온도 잘 안 되고 춥다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저도 들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이것 실무진에서 굉장히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한 게 당초 국토부 이 사업은 임대료나 이전에 필요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 어린이집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 몇 개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은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부대경비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건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반영이 돼서 이제 할 수 있게 된 사업입니다. 
박정옥 위원  그럼 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협심 같은 경우에도 한 2, 3개월 정도 석수2동에 있는 폐원한 민간어린이집을 빌려서 임대료를 내고 몇 개월 정도, 한 2, 3개월 정도 가 있으면서 그 사이에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다시 쾌적한 환경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정옥 위원  글쎄요. 오래되다, 지금 보니까 덕천 같은 것은 1983년도에 됐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여기는 단독건물인데, 예. 
박정옥 위원  이런 부분에서 오래되다 보면 리모델링을 해놔도, 물론 뼈대가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는 모르겠지마는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 안전점검을 받고 하겠지마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저희가 협심어린이집 안양9동에 리모델링했는데 정말 너무 만족도가 높고 새집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합니다. 
박정옥 위원  그래서 또 이런 부분들은 신축으로 가면 어떨까 저는 이런 제안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리모델링보다는 오래된 데는 신축으로 가면,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네. 그런데 건물 자체는 다 튼튼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하면 향후에 한 10년 이상은, 이게 국비가 70퍼센트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많이 안 들이고 쾌적한 환경을 어린이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옥 위원  뭔지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반복적인 얘기는 하지 말고, 한마디 하면 다 알아들으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예, 알고요. 이런, 하면서 ‘여러분들이 2, 3개월을 이전을 해야 된다.’ 하니까 이 부분에서 저도 조금 약간 농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 또 염려스럽네요. 염려스럽고 그런 부분에서 민원사항이 없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그럼 이성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재현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거예요? 예. 저기,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이 한마디 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좀,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남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예. 
이재현 위원  과장님, 이것 명시이월 남은 것을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네? 
이재현 위원  명시이월돼 가지고 4회 추경에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4회 추경에 편성해서 명시이월해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예, 예, 우리 박정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런데 왜 여성화장실에 감시장치가 이렇게 많아요? 이 감시장치 이것은 어떤 거예요? 이게 효과가 있나요? 설치한 것? 그림 보고 말씀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불법촬영 감지장치는 문 위에 이게 있으면서 위쪽으로도 이렇게 카메라를 길게 해 가지고, 위쪽에서 아래를 찍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방지하는, 그게 다른 물체가 들어오면 그것을 감지를 해서 소리가 나거나 해서 못 찍게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재현 위원  위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이 생기나 보죠? 공간이?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여기가 문이 뚫렸으니까 천장하고 사이에, 네. 
이재현 위원  아! 뭘 이렇게 맨날 감시하는 게 막 불안한 게 이렇게 많을까. 아이, 그것 참. 안심스크린은 뭐예요, 이것?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안심스크린은 거기 보시면 옆에 좌측에, 좌변기의 좌측에 옆면이 뚫려 있잖아요? 그 옆의 화장실 칸에서 또 카메라를 들이밀어 가지고 찍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재현 위원  이 자체가 벌써 안심할 수가 없네. 안심거울 이런 거야 참 좋은 건데 뭘 이렇게 감시가 심하고, 우리 안양시처럼 카메라 잘 돼있고 안심한 거리 진짜 없는데 이런 것을 너무 많이 자꾸 유도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불법카메라를 측정하는 기계, 안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측정하는 거요? 
이재현 위원  측정하는 카메라 뭘 숨겨 있어요, 천장 속에.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아, 불법촬영카메라 감지장치? 
이재현 위원  예, 이렇게 촬영했던 것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안심할 정도로 측정이 잘 되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기술적인 것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효과가 있으니까, 
이재현 위원  효과? 효과 50 대 50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리고 우리가 이 용역부터 해서 참 많은 것을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일반 우리 용역 직원들을 두고 하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 사실 여성화장실에 너무 불감증 아닌가요, 이런 것? 너무 안심에 대해서 여성에 대한 안심, 사실 남자가 요즘은 더 불안합니다. 힘들어요. 남자화장실에 한번 가보세요. 저는 요즘 ‘대한민국의 화장실’ 그러면 좀 청결하고 깨끗하고 이래야 되는데 매번 불안하고 안심하고 뭐 붙이고. 이 자체에 벌써 사고가, 너무 안심하지 못하는 이런 사고가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왜? 남자들이 다 촬영한다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다 불법이고, 남자들이.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그런데 현실적으로 유통되는 불법촬영물이 여자를 대상으로 한 게 통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진행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현 위원  적발한 건수 있어요, 이런 것 혹시나?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적발한 건수가, 
이재현 위원  우리 안양시에서? 내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예.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것에서는 없다고 하고요. 
이재현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저희가 작년에 이것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자화장실에 남자가 숨어들어가 있어 가지고 잡힌 것은 있었어요. 
이재현 위원  숨어들어간 게 아니고 그분이 거기 잠시 화장실 남녀 구분 못 해서 들어간 것 아닐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그것은 경찰에서 조사해서 검찰에 넘겼으니까 뭐 그것은, 예. 
이재현 위원  깜짝 놀랐죠. 자기도 들어가서 거기 있다 보니까 여기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 못 하니까 들어갔겠지. 그래서 참, 아까 제가 이 불법카메라를 적발했다는 등 이런 게 없잖아요. 우리 안양시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없어요, 저희 부서에서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계속 감시카메라, 여성화장실 보안장치……. 이것 효과 별로 없어요. 한번 따지고 보세요, 나중에 정확하게. 저는 효과 없다고 생각해요. 그 효과가 아니라 이것을 붙임으로써 안 하는 효과가 아니고 이 성능에 대한 효과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 혹시나 오해할까 봐. 그래서 너무 많은 감시를 하고 너무 많은 것은 장치를 하는 것도 외려 안전불감증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 가지를 좀 편안하게 열어 놓으시고 편안한 가운데 한번 이런 모든 시설을 좀 점검이 필요하지 꼭 여자만 이런 카메라, 남자 카메라도 좀 해주세요, 남자들도 이제는. 안심카메라, 안심거울도 남자화장실에도 붙이시고 안심벨도 남자화장실에도 예산 투입해서 붙이시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네. 
이재현 위원  아셨죠? 왜 여성들만 맨날 이렇게 하십니까? 난 이것 불만이에요. 여성 쪽에서도, 이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성비 같아졌어요. 외려 안양시는 여성의 성비가 더 높아졌어요. 이 부분 제 방송 제가 말하는 것 누가 듣든지 저한테 한번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오시라 그래요, 좀. 안양시만큼은 여성이 최고인, 그것 없어요. 남자공무원 이제 없잖아요, 점점. 여성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좀 제발 50 대 50으로 맞춰 가자고요, 뽑을 때.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양성평등한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요. 양성평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런 화장실 하나도 양성평등이 벌써 안 되는 거예요.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화장실 하면 여성의 화장실이라고 하면 항상 벨이 많잖아요. 장애인화장실도 벨이 있고, 안심벨. 남자화장실은 안심벨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아, 네. 
이재현 위원  위험합니다. 제발 좀 이런 것도 같이 이제는 확보해 가지고 전파해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건의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남자화장실도 좀 달아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네, 네. 
이재현 위원  위험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이재현 위원님 오늘 4차 추경에는 좀 조용히 계시기로 했는데 이게 또 뭔가 발동이 걸리신 것 같아요. 좀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차분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정순 식품안전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이정순  식품안전과장 이정순입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서 223쪽 도비보조금 반환금 관련해서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세부내역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질의하시겠어요? 예. 
이재현 위원  우리 이정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애 많이 쓰시는데요. 원래 도비매칭사업이 아니었어요, 이거요? 
○식품안전과장 이정순  예, 도비매칭사업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왜 시비만 이렇게 또 많이 들어가요? 뭐가 모자랐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이정순  도비 50퍼센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하는 예산입니다. 
이재현 위원  예. 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안양뿐만 아니라 이게 전국적으로 많이들, 경기도에서 다 하고 있을 텐데 여기에 보면 농가 과수산업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사업이에요, 혹시? 
○식품안전과장 이정순  이 사업의 주목적이 어린이들 식습관 개선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게 주된 목적이기는 하지만 경기도에서 농업정책 차원에서 과수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재현 위원  이 대목에서 조금 비통하네요, 사실. 농사를 짓는 농사꾼의 아들로서, 아니, ‘어린아이들이 과수를 드심으로써 우리 농가의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된다.’ 도움은 당연히 되지마는 특히 목적을 달다 보니까, 목적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 안타까운데, 과일 많이 먹어주면 좋죠. 특히 농산물 증대를 위해서 많이 드셔야 되는데 요즘 수입과일이 많이 들어와서 탈이죠.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이정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우리 현재 이 안양시에서 그럼 이 과일을 들여올 때 어디를 경로를 통해서 들어옵니까, 이 과일은? 
○식품안전과장 이정순  이 과일이요? 
이재현 위원  예. 
○식품안전과장 이정순  지금 어린이들한테 공급하는 과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현 위원  예, 예. 
○식품안전과장 이정순  이것은 지금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그룹홈 여기는 주 1회 원물을 공급하는데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전체로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잎맞춤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일괄적으로 어린이집에 다 여기서 그냥 차량으로 배달을 해주는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식품안전과장 이정순  네. 왜냐하면 이게, 
이재현 위원  매주 일일에 한 번씩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이정순  주. 
이재현 위원  주 1회? 
○식품안전과장 이정순  네. 
이재현 위원  150그램씩. 이 사업 자체가 목적은 좋은데 핑계를 대자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이런 길이라는 것을 덧붙이다 보니까 좀 씁쓸하고요. 우리 안양시에 계신 분들, 또 우리 안양시에 포도 아닙니까. 그렇죠? 포도를 다른 시보다 두 배 세 배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이정순 식품안전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으로 염중선 도로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염중선  도로과장 염중선입니다. 
  예산안 273페이지, 김선화 위원님께서 경수대로 서울시계에서 비산사거리 조명 개선공사 3억원 제4회 추경 편성사유와 세부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같은 공사에 대한 위치, 세부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비산사거리에서 서울시계에 LED 교체공사를 그 등만 교체했습니다. 감사원에서 2020년에서 2021년 수도권 LED 정비실태 조사 결과 우리 비산사거리에서 서울시계 구간이 종합균제도가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2개월 이내에 그 조치계획을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8월 23일 날 용역을 해보니까 일부 항목이 조금 기준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3억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계십니까? 예, 김선화 위원님. 
김선화 위원  지금 이게 제가 자료 요청한 사유가, 그러면 LED 이게 공사가 2017년도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도로과장 염중선  예, 그렇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때 LED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가로등을 정비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지속적으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실제적으로. 
○도로과장 염중선  2017년에, LED가 본격적으로 2015년부터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LED가 실질적으로 당초에는 CDM이었는데 CDM은 250와트였는데 LED를 하면 150와트로 하면서 연 한 4만원 정도 등 하나당 절약되고 또 그 내구연한도 CDM은 한 3년인데 10에서 15년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면과 유지관리 면에서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LED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지적된 사항은 당초에 우리가 경수대로 도로개설공사 할 때 가로등을 설치해 놨는데 그때는 조도기준이 없고 2009년에 세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대로다 보니까 등 간격이 좀 넓습니다, 도로가.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보충을 좀 하도록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LED로 가로등은 2017년도부터는 했지만 2017년도에도 계속 개발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가로등 이렇게 바로, 가로등이 약간 퍼져서 이렇게 비쳐져야 되는데 이 LED는 자기 그 밑에만 쏟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을 많이 문제점이 있으니 향후 기술이 더 발전되고 난 후에 가로등은 좀 정비하면 좋겠다고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말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해서, 그러면 최소한 LED를 어쨌든 그때 공사를 했잖아요. 지금 몇 년이에요? 
○도로과장 염중선  지금 4년 됐죠. 
김선화 위원  지금 4년밖에 안 됐는데 또 교체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염중선  교체가 아닙니다. LED를 그때, 
김선화 위원  교체 아니에요? 추가하는 거예요, 그럼요? 
○도로과장 염중선  교체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가로등, 쉽게 말하면 기존에 있는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가 넓다 보니까 대로가 넓어서 중간에 그, 
김선화 위원  중간에 하나하나씩, 
○도로과장 염중선  예. 등을 하나씩 더, 
김선화 위원  집어넣는다? 
○도로과장 염중선  추가, 달아 가지고 균제도를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당초에 교체한 것은 아직도 10년 이상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당초에 개발할 때는 한 130만원, 150만원 했는데 지금은 한 65만원이기 때문에 기술이 개발이 안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선화 위원  아니, 지금 가격이 50퍼센트 다운됐잖아요. 
○도로과장 염중선  그러니까 지금 그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 다운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안양시가 LED 공사뿐만 아니라 기술이 시작돼서 지속적으로 이제 발전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천천히 가서 민원을 제기하고 안양시의회에서도 ‘이게 좀더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했을 때는 정책이 좀 늦게 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바꾸는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지금 조도가 맞지 않아서 어쨌든 그 사이사이에 가로등 하나씩 더 세우겠다는 거네요, 그럼? 
○도로과장 염중선  네. 가로등은 13본 정도 하고요. 등을 조금 더 추가로 설치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에 등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 사이에 등을 2개씩 달고 해서 균제도를 맞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자료 준 것 보면, 그럼 이 자료에다 그런 것 안 써놨어요? 
○도로과장 염중선  신규설치입니다, 신규. 저희가 그 답변자료에 보면 신규설치지 교체가 아닙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니까 신규설치인데 그러면 사이사이에다가 가로등을 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가로등에, 
○도로과장 염중선  등이 지금 한 등을 쌍등으로 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화 위원  등이 하나가 있으므로 쌍등으로 하나씩 더 설치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도로과장 염중선  네, 그렇습니다, 네. 
김선화 위원  마른 노면하고 젖은 노면하고 비춰지는 게 틀려요? 
○도로과장 염중선  아무래도 운전자가 시야에 느낄 때 마른 상태에서는 조금 밝게 비추고 또 좀 젖은 물기가 있으면 반사되기 때문에 기준이 좀 틀립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젖은 데서는 더 적게 나오는 거죠? 
○도로과장 염중선  원래 기준이 낮으니까요 좀 적게 나오죠. 그러니까 마른 상태에서는 0.4인데, 기준이. 젖은 노면상태 0.15입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마른 상태와 젖은 상태의 기준이 틀립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마른 노면은 기준이 0.4면 이것 0.25라는 거고 젖은 노면은 0.15인데, 기준이. 그것 지금 미달된다는 거죠? 0.07이니까? 
○도로과장 염중선  네. 
김선화 위원  그 말씀이죠? 
○도로과장 염중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에 시뮬레이션해서 저희가 이번 137등인가 설치하면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고 기준에 적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올해 4월 28일 날 감사결과가 통보 왔는데 용역 조치계획을 2개월 이내에 빠르게 진행하라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김선화 위원  아, 이 근처에서 혹시라도 사고가 났으면, 
○도로과장 염중선  네, 그렇습니다. 
김선화 위원  이것에 또 조금이라도 저촉이 될 수 있으니 이것을 빨리 조치해라 그 말씀이에요? 
○도로과장 염중선  네, 그렇습니다. 
김선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김선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정옥 위원님. 
박정옥 위원  박정옥입니다.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가로등이 있는 사이와 사이가 몇 미터예요? 
○도로과장 염중선  그것은 다 틀립니다. 도로의 폭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30에서 35미터 정도가 대다수가 가로등 간격이 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상가 있는 데에다가 10미터로 35본을 그 사이로 또 넣는다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염중선  사이로 넣는 것은 아니고요. 그 보면 등을, 뒤에 보시면 132개는 추가로 기존 가로등에다가 한 등 있는 데를, 
박정옥 위원  그러니까 용역 결과 가로등주 10미터 35본을 넣는다는 거예요, 지금? 
○도로과장 염중선  그것은 신규 추가로 등을 설치해도 종합균제도가 나오지 않는 구간은 중앙분리대에다가 10미터에 가로등 높이를 기준짜리를 35본을 추가로 등을 세운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래요. 모르겠어요. 여기는 저는 안 가봐 가지고 얼마큼 어두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관에서 나간 실무자는 누구예요? 이 부분에서 나가신 분들은? 
○도로과장 염중선  지금 실무자까지는 제가 파악이, 그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옥 위원  저기, 국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이 지금 경수산업도로 같은 경우는 평균 조도는 나옵니다, 밝기는. 밝기는 나오는데 경수산업도로가 50미터다 보니까 광로 아닙니까? 평균조도는 나오는데 가로등에서 가까운 곳은 좀 밝고 가로등이 떨어진 곳은 조금 어둡고. 그것을 균제도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조도가 일정해야 됩니다, 룩스가. 어디는 좀 밟고 어디는 좁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안 맞는다 그래 가지고, 중앙분리대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그래서 거기에 추가설치하고 또 균제도가 안 나오는 곳은 외등이 하나 있는 것을 쌍등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도를 맞추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박정옥 위원  그러니까 조도는 맞추는데, 저는 그래요. 이것 다시 하나 중간 사이사이로다가 등을 말뚝을 박는다는 것은, 기둥을 박는 데는 저는 반대입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아니, 중앙분리대요, 가운데. 
박정옥 위원  아니 아니, 지금 또 신규도 박는데 이제 사이사이로 또 박는다 그랬잖아요.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그러니까 중앙분리대 있지 않습니까, 중앙분리대. 산업도로는 양쪽에 가로등이 있고 중앙 가운데에 또 녹도가 있지 않습니까, 녹도. 거기다가 새로 설치하는 거죠, 일부. 
박정옥 위원  아니, 그 녹도도 그런 있는 데는, 그럼 녹도를 좀 자르세요. 그 녹도 있는 데도 등이 있잖아요, 중앙에. 그럼 어떻게, 나무가 크다 보니까 이 등을 다 가려 먹어서 좀 어둡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녹도를 좀 나무를 잘라주면,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아니, 하천 쪽은, 지금 산업도로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이 가로등 있고 이 도로 쪽도 비추고 하천 쪽도 비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나무에 가려진 곳은 하천 쪽이 어두운 곳이고 현재 이쪽으로 산업도로 쪽은 가리는 게 없거든요, 그쪽은. 그쪽은 은행나무고 또 자체가 높이가 지금 한 3미터 그 정도밖에 안 자라 가지고 이 도로 쪽으로 비추는 조도에는 영향은 없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비, 전액 시비죠? 
○도로과장 염중선  네, 그렇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러면 좀 도의원들한테 ‘또 도비 좀 가져와라’, 이런 것은 도비를 얼마든지 가져와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요? 
○도로과장 염중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도비가 가로등 쪽에는 거의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유지관리를 시에서 하다 보니까 가로등 가지고 도비 내려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박정옥 위원  도비 없어요? 
○도로과장 염중선  예. 
박정옥 위원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도비를 가져와서 같이 50 대 50으로 해주면 참 좋은데 전액 시비로 해 가지고 쓴다는 것에 저는 마음이 좀 그래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가 사람 인도가 아니고 차도예요, 보니까. 차도인데 어차피 차도는 가다 보면 다 차에 불이 켜져 있어요. 다 그것 가지고 가지 굳이 여기다 불을 더 달아 가지고 그 밝기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장 염중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박정옥 위원  이런 부분에는 골목길에, 차라리 골목길에 좀 하세요, 골목 어두운 데다가. 
○도로과장 염중선  거기도 저희 다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옥 위원  골목길에 지금 어두운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 도로변에, 도로변은 얼마든지 차가 다니면서 쌩쌩 다니면서 다 밝게 농도가 나오는데 골목길은 살펴보지도 않고 도로변만 살피고 앉아 가지고 거기다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저는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도로과장 염중선  위원님, 그것은, 
박정옥 위원  그리고 감사관에서 누가 나왔는지 그 감사관 나온 사람 그 누군지 확인이 좀, 몇 명이 와서 봤는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염중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남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데 잠깐만 말씀드리면, 우리 대림대사거리 거기 산업도로에 신호등 있잖아요. 
○도로과장 염중선  대림대사거리요? 
○위원장 강기남  예. 그 산업도로가 굉장히 넓잖아요. 
○도로과장 염중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기남  신호등 가운데에 교통섬이 있어요. 
○도로과장 염중선  예. 
○위원장 강기남  교통섬 이렇게 짧게 있잖아요. 그 폭이 작아요. 그런데 거기가 거북이등처럼 이렇게 반듯하지 못하고 교통섬이 이렇게 돼 있어요. 
○도로과장 염중선  교통섬이요? 
○위원장 강기남  예. 반듯하지 못하고. 
○도로과장 염중선  우리 교통섬, 교통정책과하고 협의 한번 해서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기남  아, 정책과예요? 예. 그래서 거기 턱도 굉장히 위험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넘어지게끔.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넘어져 갖고 사고가 날 뻔한 것을 제가 붙잡고 있었는데 119가 10분 이상 걸리더라고요. 거기서 아주 추워 죽겠는데 10분 동안 저는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한번 정비하셔 갖고 한번 보고 좀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염중선  예. 현장 보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남  염중선 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으로 김응덕 교통정책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  저 도로과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원장 강기남  도로과요? 
김선화 위원  예. 
○위원장 강기남  아, 잠깐만요. 김선화 위원님이 도로과에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 예.  
김선화 위원  우리 만안하고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요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데 지하보도가 많이 있더라고요. 
○도로과장 염중선  지하보도요? 
김선화 위원  예. 
○도로과장 염중선  지금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아, 구청에서만 해요? 
○도로과장 염중선  예, 그렇습니다. 양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녹지교통과? 
○도로과장 염중선  아니, 건설과에서. 
김선화 위원  건설과에서? 
○도로과장 염중선  예. 
김선화 위원  아니, 예산도 그러면 거기서 세우는 거네요? 
○도로과장 염중선  네, 그렇습니다. 
김선화 위원  우리 지금 도로과에서는 지하보도 관리하는 데 한 곳도 없어요? 
○도로과장 염중선  저희는 시에서 어린이나 노약자 편의증진을 위해서 승강기 없는 지역에 대한 승강기는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설 쪽에는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유지관리는? 
○도로과장 염중선  예, 그렇습니다. 
김선화 위원  유지관리보다 그 청소 좀 예산 좀 팍팍 세우라고 지금. 
○도로과장 염중선  구청에 해서 청소하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김선화 위원  도로과라고 그때 그쪽에서 또 말씀하시기에. 혹시라도 도로과에 지하보도가 있으면 또 관리하는 데가 있으면 좀 청소를 상‧하반기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염중선  네. 위원님, 우리 시청 유지관리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이야기해서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김선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김응덕 교통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교통정책과장 김응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277페이지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 계도 지원과 관련하여 세부내역 및 추경 편성사유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운전자회 예산은 만안 5천 800만원, 동안은 1억 3천 700만원으로 2019년부터 3년간 동결된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안은 회원수 변동이 없어 한정된 예산범위에서 내역을 조정해 가면서 방한복을 구입해 왔으나 이에 반해 동안은 회원수가 늘어남에 따라 급식비 등 기본경비가 좀더 소요되어 동계점퍼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 동안모범운전자회의 동계점퍼 구입을 위한 예산확보가 어려워 동안 회원들의 민원이 많았고 부득이 금번 추경에 방한복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297페이지 2020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세부내역 및 집행잔액 반환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안 296페이지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세부내역, 초등학교에 설치된 현황, 신규설치 장소 등 세부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는 최근 관련법 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주차구획선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도록 경기도에서 금년 10월에 예산이 지원되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초등학교에 설치된 건수는 5건이며 금회 추경예산으로 내년에 설치할 장소는 총 28개소에 설치예정으로 양 구청과 협의하여 적절하게 배분‧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남  수고하셨습니다. 
  김응덕 교통정책과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화 위원님. 
김선화 위원  과장님, 지금 ‘초등학교 내역(미설치)’가 저희 연현초등학교 앞에도 돼 있네요?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미설치요? 
김선화 위원  예. 거기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설치가 돼 있다고요? 
김선화 위원  예. 그 CCTV 설치돼 있는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아, 그것은 저기예요. 
김선화 위원  아니에요, 국장님?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불법.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거기는 30킬로 제한속도가 설치돼 있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이것은 불법주정차 단속. 
김선화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거기에 불법주정차,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예. 지금 그 어린이보호구역, 
김선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불법주정차 CCTV하고 과속카메라하고, 지금 불법주정차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뿐이고 속도는 경찰서 소관이잖아요. 그런데 같이 달린 것 아니에요? 그 같이 있는 것 같던데. 아니에요? 따로 있어요? 아니, 국장님도 다니니까, 거기. 
○위원장 강기남  거기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50킬로예요, 50킬로. 속도는 50킬로, 일반찻길의 50킬로. 그런데 이것은,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아니, 그쪽에 설치돼 있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서 30킬로, 
○위원장 강기남  잠깐만. 김승건 국장님!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예예. 
○위원장 강기남  얘기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들어 갖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얘기하실 때 얘기하고 하세요. 
김선화 위원  아니, 내가 말했어. 
○위원장 강기남  불쑥불쑥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자꾸. 
김선화 위원  아니, 내가 국장님한테 말한 거잖아요. 
○위원장 강기남  아니,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위원장이. 
김선화 위원  내가 말한 건데 위원장님이 지금 말하고 있어. 
○위원장 강기남  아니,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끼어들어서 얘기한 거잖아요. 
김선화 위원  아니, 내가 지금 국장님하고 나하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국장님하고 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위원장님이 말씀하셔. 
○위원장 강기남  얘기하세요. 
김선화 위원  국장님, 거기 설치 안 돼 있어요?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거기는 과속, 어린이보호구역 30킬로 그것만 설치돼 있는 겁니다. 과속, 30킬로 속도제한. 
김선화 위원  그래요?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예, 설치돼 있는 것은. 
김선화 위원  CCTV도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CCTV도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거기 초등학교 앞에서 우리가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30킬로예요. 서서히 30킬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30킬로가 되니까 거기서 딱지를 끊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그래서 그 인지성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김선화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좀 보완할 겁니다. 
김선화 위원  예. 제가 그것을 좀 부탁드리려고요.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네. 그것 바닥에다가, 
김선화 위원  초등학교 앞에가 30킬로는 맞는데 최소한 근거리 가까운 데부터 좀 줄여서 올 수 있게끔, 갑자기 30킬로가 아닌, 40킬로라든가 50킬로 했으면 40킬로 이렇게 좀.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예예. 
김선화 위원  100미터 앞에는 40킬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서 40, 30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 초등학교, 지금 다른 데 또 봐 봐요. 학교에 쭉 다니다가 갑자기 학교에서 30킬로야. 그렇지 않으면 간판을 좀 이렇게,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바닥에다가 좀 우둘투둘하게 해서 여기서부터 조심하게,  
김선화 위원  예. 그리고 운전자가 인지하도록, ‘아, 여기는 초등학교가 어딘가는 있구나.’ 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예예,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내년에 보완할 겁니다. 
김선화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것 말씀 좀 드려야겠다’ 하고 있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김선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으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  저요. 
○위원장 강기남  네, 이은희 위원님. 
이은희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지금 방금 얘기한 건에 대해서 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내역을 제가 알아봤는데 그러면 초등학교가 우리 안양시에 몇 개죠? 33개인가?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41개죠. 
이은희 위원  41개?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네. 
이은희 위원  그러면 41개 중에 설치한 학교하고 미설치가 이렇게, 지금 설치가 일곱이고 미설치가 17이라고 잘못,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아니요. 34죠. 
이은희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34. 그 17, 
이은희 위원  어디?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그 옆으로 보시면, 
이은희 위원  어디?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이게 칸을 안 넘기려고, 
이은희 위원  연번이요?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예. 
이은희 위원  아, 7을 더하면?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예. 
이은희 위원  아니, 그런데 왜 7인데 여기는 18이 됐어, 갑자기?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아니, 17 다음에 18로 올라가죠. 그 표를 잘 보시면. 
이은희 위원  아, 양쪽 나눠서?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예. 나눠서, 이게 뒷장으로 안 넘기려다 보니까, 
이은희 위원  아, 그러네.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죄송합니다, 예. 
이은희 위원  난 이게 또 뭔가 했네. 42인데,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41. 
이은희 위원  아직 그러면 이번에 28개소 해도 못 한 학교가 또 있는 거네요, 그래도?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그렇죠. 조금 남죠. 
이은희 위원  그러면 그것은 왜, 한꺼번에 같이 해주셔야지, 초등학교인데.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짠 건데 그것도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은희 위원  아니, 왜냐하면 중고등학교는 괜찮은데요 초등학교는 굉장히 시급해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골고루 다 할 수 있도록. 
이은희 위원  예. 또 무슨 법도 생기고 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것은 정말 조심해야 되고 지금은 학교 앞에 거의 30인데 옆에 또 주정차까지 돼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아이들이 튀어나와도.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네, 네. 
이은희 위원  그래서 좀 시급한 거라서 저는 지금 학교가 다 되고 남은 것만 하는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 나머지도 신경 좀 써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예, 알겠습니다. 
이은희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였냐. 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그냥 그 한 군데 사업인가 봐요?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한 군데 할 때도 있고요. 매년 하는 거예요. 
이은희 위원  아니아니, 그 사업내역이.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이거요? 이때는 한 군데만 했습니다, 2020년도에. 
이은희 위원  한 군데 한 건데 그러면 거기만 하게끔 나온 거예요? 아니면 남은 것을,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그렇죠. 정해서 나와요. 지정해서 나와요. 
이은희 위원  지정해서?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네. 
이은희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저기 보면 양명고등학교 앞에 거기 버스가 항상 서 있어요, 마을버스가. 그래서 거기 아이들이 아침에 등하교 시에 엄청 불편하고 그래서 항상 교통을 그 버스기사님들이 서고 그러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 남은 것을, 2천 300만원이나 남았는데 이런 것을 좀 어떻게 해서 옆에 차도를 좀 내가지고 거기에 버스를 좀 세우고 그 길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여쭤본 건데 다 그 목적이, 목적사업이네요, 정해진.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예, 목적사업입니다, 네. 
이은희 위원  그런 방법을 좀 고안해 보세요. 저번에 저랑 같이 현장 방문하셨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네, 봤습니다. 
이은희 위원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또 검토 좀 해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네. 
이은희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범운전자 피복비인데요. 제가 저번에 자료를 받았을 때는 2019년부터 ’21년까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거기에 만안모범운전자회하고 동안모범운전자회에서 지원내용을 쭉 적어 주신 중에 피복비 내역을 보면 3년 그다지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네. 
이은희 위원  변화가 없고,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그대로입니다. 
이은희 위원  그다음에 피복비도 4천만원 이상 3년 동안 거의 비슷하게 나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피복비가 제가 다시 들어와서, 이것도 추경에 부랴부랴 올린 거잖아요. 모범운전자회 예산은 항상 연초에, 연말에 우리가 세워서 연초에 1년 것을 다 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네. 
이은희 위원  그런데 왜 방한복이 다시 추경으로 세워졌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피복비가 꼭 방한복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하복도 있고 형광조끼, 와이셔츠 여러 가지인데 만안은 인원이 적다 보니까 겨울옷 점퍼까지 어떻게 잘 짜가지고 사셨더라고요. 그런데 동안은 워낙 해마다 늘어나고, 회원수가. 그러다 보니까 엄두가 안 났나 봐요. 그래서 누적되다가 되다가 못 샀죠. 최근 3년 동안 못 사다가 올해는 꼭 좀 사야 되겠다고, 워낙 많이 늘어나서 그래요, 동안 쪽이. 
이은희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을 제대로 짜서 거기에다 올렸어야지 왜,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본예산에 올렸는데 재정심의 때 약간 제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렇게 추경에, 
이은희 위원  아, 그렇게 올리셨는데?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예, 예. 
이은희 위원  그리고 어제 우리가 심의는 못 했지만 어제 주신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방한복 구입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만안이나 동안이나 다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둘 다 못 했죠?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네. 
이은희 위원  그리고 2021년도에는 만안만 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예. 거의 동계점퍼는 2년에 한 번씩 구입하고요 하계용은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합니다, 그 운전자회에서. 
이은희 위원  2년에 한 번씩?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예. 
이은희 위원  저도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봉사자들 의류 이게 사실 다른 데 입기는 좀 곤란한 옷 아니에요? 봉사할 때만 입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옷이 얼마야, 12만원이네, 여기는?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예, 그 정도. 
이은희 위원  12만원짜리인데 이것을 1년만 입고 버리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꼭 굳이 해마다 사입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2년마다 한 번이라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2년마다 한 번이고요. 동안은 지금 한 3년 됐, 예, 3년 만에 사는 겁니다, 동안은. 
이은희 위원  뭐, 2년이지 3년이야. 2019년도에 샀어? 어쨌든 저는 그거예요. 정상적으로 3년 동안 예산이 변함없이 다 들어갔고 만안구는 그것을 쪼개서 동복까지 다 해 입었는데 동안구도 마찬가지 평소 예산이 다 차이 나게, 동안하고 차이 나게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복비가 새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아까 예산을 올렸는데 그게 삭감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이렇게 쪼개지 마시고 한꺼번에 해서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비교분석도 가능하고. 예, 저는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남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예, 박정옥 위원님. 
박정옥 위원  제가 질의는 안 했지만 이은희 위원님이랑 김선화 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도 5분발언을 차선에 대해서 5분발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초등학교 앞에 학교 앞입니다. 그러니까 몇 미터 전에 이것을,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300미터죠.
박정옥 위원  300미터죠.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예. 
박정옥 위원  그런데 300미터 하다 보니까 아까 김선화 위원님 말씀했듯이 학교 앞에 와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300미터가 아니라 500미터 좀 지나서 색깔 표시를 해준다든가 그렇게 해주다 보면 ‘아, 여기는 학교 앞이구나.’ 그러면서 천천히 올 건데 갑자기 달려오다 학교 앞이다 바닥에 표시해서 눈에 띄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휙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가 많이 날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앞에서 과태료 많이 떼는 것으로, 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바닥에 노면표시를 해주다 보면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제가 5분발언을 했는데 그리고 이게 보면 가다가 좌회전 가는 학교 가는 쪽에 있고 그냥 직진해서 그냥 일방 가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 하다 보니까 좌회전해서 학교 가는 쪽으로 노면에 그려주면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이 부분은 그냥 50킬로 가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30킬로 가다 보니까 좀 이런 또 불편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만약에 바닥에 색깔표시를 해준다 하면 좌회전해서 가야 될 학교는 그 부분만 또 색깔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데 이왕이면 다 4개 차선을 다 주면 좋겠지만 돈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표시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네, 이런 부분에서 학교 앞에 누가나 딱지 떼지 않고 편안하게 갈 수 있게끔 노면을 잘 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얘기할게요. 우리가 불법주정차뿐만 아니라 과속단속카메라 이런 것들도 보면 어떤 꼭 사건‧사고가 나야 그다음에 다는 것 같아요, 카메라를.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예, 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기남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좀 해야 되는데 꼭 사망사고가 나야 그다음에 하는 것 같아요. 한눈에 봐도 예를 들어서 아까 충훈부 큰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서 옛날에 한 번 사고 났었죠. 그 뒤로 한참 후에 생겼어요, 카메라가 보니까. 그다음에 우리 비산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마트 좌회전하는 거기도 한 명 자전거 타다가 사망사고 나고. 거기도 누가 봐도 위험해요. 저는 진작부터 거기 출퇴근하면서 예상했었어요. 왜냐하면 좌회전이 켜지면서 사람은 신호등 없으니까 지나가는데 좌회전 신호 때문에 굉장히 빨리 가요, 차가.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사고가 나죠. 거기도 카메라가 필요해요. 그런데 아직 카메라가 없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연초에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남  거기 조치 없죠, 아직?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아니, 연초에 할 겁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안 되고. 그때 말씀하셨던 그분은, 
○위원장 강기남  그 당시에도 보면 그 당시에 사망사고 나서 신호등이 생겼어요. 신호등이 없었는데. 그런데 신호등뿐만 아니라 도로에 점들 주차도색, 도색 그런 것도 새로 해야 되고 좀 뭔가 경각심이 나게끔 그렇게 같이 좀 해줬어야 돼요. 이 사망사고 난 때문에 좀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얼마 전 TV 보니까 어린이 초등학교 등굣길에 우회전하면서 트럭에 부딪쳐 가지고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트럭은 애들이 안 보여요, 잘. 그래서 무심코 이렇게 사건이 나는데 초등학교 길에 어떤 위험한 공간 특히나 비산1동 재개발로 인해서 트럭들 엄청 많거든요. 거기도 초등학교가 붙어있고 그런 데는 유심히 해가지고 도색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팻말도 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남  예, 이상입니다. 
  그럼 더 이상 없으시면, 
이은희 위원  저도 잠깐. 
○위원장 강기남  예,  이은희 위원님. 
이은희 위원  과장님, 저번에 박달동 광명에서 내려오는 대림아파트.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예, 노루페인트 있는 데? 
이은희 위원  그 CCTV는 어떻게, 검토해 보셨어요?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 중입니다. 
이은희 위원  협의 중이에요?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가짜 카메라라도, 
이은희 위원  옮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아니면 그것을 없애고 하나를 세워주든가 해야 될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이은희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네, 알겠습니다. 
이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  저도 좀 있습니다. 
○위원장 강기남  예,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 위원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카메라로 잘 달아놓고 잘 했는데 시행을 안 해요. 사실 제가 도시건설에 있을 때부터 해가지고  카메라 달았던 곳인데 양명고등학교 학교 주변 관양골재하고 그 엘지하이샷시 쪽으로 두 대 몇천만원짜리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이 카메라가 그 당시 달고자 할 때는 여기가 다니는 길 자체가 학생들이 다닐 때 음침하고 또 주변에 트럭들을 많이 정차해 가지고 야간에. 트럭 사이에 아이들이 지나가면 굉장히 무서워서 누가 뒤에서 오면 진짜 피할 길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이 카메라는 현재 U-통합센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완화를 시켜가지고 양명고등학교 주변 관양골재 또 엘지하이샷시 이쪽으로는 주차를 하는 것을 허용하신 것 같아. 그래서 이 돈의 예산을 투자해서 아무런 쓸데없이 유명무실한 상태가 지금 돼 있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을,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상 부분. 
이재현 위원  예. 왜냐하면 이것 살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그것을 설치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 상태라고. 김산호 국장한테 내가 몇 번 했던 거예요, 사실. 제대로 이런 것을 예산 반영해 놓고 예산을 제대로 활용 못 하고. 왜 이 지역이 예전에 윤경숙 존경하는 위원님도 이 말씀을 수차례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은 학생들이 출입하는 곳이고 또 사람 통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카메라가 꼭 필요하고 차량이 큰 차들이 계속 여기 정차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해결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네. 
이재현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이렇게 사실 드리려고 그냥 써놨었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것은 예술공원 이쪽에 사거리를 말하는 건데요. 예술공원사거리 아, 서울방향 석수한마음선원 쪽에서 예술공원사거리 거기 가면 사거리잖아요. 다리 밑에.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고가, 고가 있는 데. 
이재현 위원  그런데 서울 쪽에서 오다 보면 신호등이 걸려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운전자는 그 신호등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호등이 저쪽을 보고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전봇대가 하나, 신호등보다 큰 전봇대가 서있어서 그 신호등 자체가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오는 것을 확인하고 그때서야 신호등이 바뀐지 알거든요. 이 문제만큼은 안양시에서 어느 곳보다 이게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현장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 제가 그림 그렸으니까요 하나 드릴 테니까 현장에 나가 가지고 이 부분이 잘못됐다 생각할 때는 빨리 시정을 해주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예, 나가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시죠? 예,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 위원  정기열 과장님, 제가, 정기열 과장님. 
○위원장 강기남  정기열 과장님 건은 끝났습니다, 지금. 
김필여 위원  아니 추가로, 
○위원장 강기남  지금 자리가 다 바뀌어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나중에 추가로 따로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김응덕 교통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김필여 위원  왜, 한 다음에 그러면 마지막에 좀 해주세요. 
○위원장 강기남  김필여 위원님! 제가 볼 때는 할 시간에 자리에 안 계셨잖아요. 그런데 오셔 가지고 이미 다 끝난 것을 가지고,   
김필여 위원  지금 회의가 다 끝난 것은 아니니까 추가질의든 보충질의든, 
○위원장 강기남  그런 식으로 하면 혼란이 오죠, 이게. 
김필여 위원  아니, 지금 회의석상을 떠난 것도 아니고 여기 회의장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회의가 아직 질의응답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우리가 회의 질의응답 다 받고 나서도 보충질의나 추가질의가 있는지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있으면 물어보고 답변할 수 있는 거죠. 
○위원장 강기남  그럴 수 있는데, 
김필여 위원  그렇죠?
○위원장 강기남  일반적으로 시간에 오시든지. 
김필여 위원  길지 않고요. 여기 또 회의장에 계시니까. 
이은희 위원  안 계시는데 정기열 과장님. 
김필여 위원  계셔요. 
이채명 위원  안 계세요. 
이은희 위원  안 계시다 하셨, 
음경택 위원  아니 그것 위원장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왜 뒤에서 자꾸 말들 하세요? 
이은희 위원  아니 모르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김필여 위원  명패가 거기 옆에 있어 가지고.  
음경택 위원  위원장님, 끝나고 발언기회 줄 수 있어요. 
○위원장 강기남  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 혼란이 오니까,  
김필여 위원  자꾸 한 것은 아니고 처음 한 번 했는데 자꾸 했다고 그러세요? 
○위원장 강기남  네, 알겠습니다. 일단 끝나고. 
김필여 위원  네. 
○위원장 강기남  그러면 김응덕 교통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원석 대중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대중교통과장 이원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 위원과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안 281페이지 대광위 준공영제 광역버스 노선도 및 세부내역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광위 준공영제 광역버스 노선은 2개의 노선이 있으며 최근 신설된 노선은 11월 1일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신설 관련 광역버스노선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박달석수와 사당역 간 노선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노선 향후 추진일정은 2022년 12월 중 신규노선 입찰공고 및 운송사업자 선정과 내년도 상반기 신설노선 운행개시가 되겠습니다. 운행개시와 동시에 박달2동 경유 노선 변경을 위해 대광위와 운수업체 등 협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안 281페이지, 버스정류장 한파저감시설 설치비 1천 2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편성내역서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 위원  과장님 잘 자료 받았고요. 한파저감시설 특별교부세가 도보조금으로 교부되어서 성립전에 벌써 집행하셨네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김필여 위원  예전에 한파저감시설 해가지고 바람막이 이런 비닐로 해서 막았던 적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네. 
김필여 위원  과장님 물론 오시기 전인데 그래서 한파저감시설이라고 그러면 온열의자하고 그것하고 두 가지였는데 요즘 바람막이 가림막 그런 것 사업은 지금 없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바람막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파될 염려가 있어서 그게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런데 다른 시에서는 저도 본 것 같아요, 아직도. 그래서 이것을 온열의자라고 표현 안 하고 한파저감시설이라고 해서 또 다른 시설이  있는가 싶어서 자료를 받아봤고요. 이게 31개 시군별로 골고루 해서 아마 교부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남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희 위원님. 
이은희 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지금 12월 중에 신규노선 입찰공고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실태는 어때요?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11월 23일 날 공고해서 12월 7일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대광위에서 접수를 받았는데 3개 업체에서 신청을 했어요. 화영‧삼영‧편안운수 이렇게 3개 업체에서 신청을 해서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해서 12월 중에 1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은희 위원  12월 중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이은희 위원  그럼 며칠 안 남았는데,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그렇죠. 2주 정도 남았죠.  
이은희 위원  심의에서 선정은 누가 하죠?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대광위에서 합니다. 
이은희 위원  대광위에서?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이은희 위원  그러면 안양시에서 의사를 표현하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저희가 표현하는 것은 전혀 없고요. 그 업체별로 가서 아마 PT로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희 위원  본인들이 그 운수업체에 들어가서 어떻게 잘하냐에 따라서 선정이 되는 거군요?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예. 
이은희 위원  어쨌든 저희 안양시에서 운행하기 유리한 쪽으로 해주었으면 사실 좋겠고요. 지금 이 노선이 하나가 빠졌잖아요. 안양에서 지금 석수‧박달을 거쳐서 사당으로 가는 건데 박달2동 부분이 빠져서 전에도 말씀드려서 과장님이 다 인지하고 계시죠?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예.  
이은희 위원  그 부분을 이 노선이 2022년 상반기에 운행이 개시된다고는 했지만 그 개시 이전에 그 부분까지 마무리해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처음으로 우리 안양에서 서안양에서 강남으로 가는 버스가 대중교통이 이제 생겼는데 기대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거기서 또 처음부터 빼고 어느 동을 빼고 가게 되면 아마 실망이 클 겁니다. 운행 개시 전에 완벽하게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저희도 개시와 동시에 박달2동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시스템이 저희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그 선정된 버스업체에서 저희를 경유해서 대광위에 신청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업체가 선정되면 저희가 협의를 잘해서 가급적이면 동시에 실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은희 위원  네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윤경숙 위원님. 
윤경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강남 가는 버스노선은 실제로 제가 민원을 받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어요. 전전 대중교통과장님에서부터 제가 2년 전에 석수2동 사는 민원인이 아주 젊은 분인데 굉장히 적극적이고 정말 너무 자세하게 정보도 많이 알아 가지고 그분한테 내가 너무 많이 배웠죠. 배우고 저도 집행부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2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강남까지로 했거든요, 강남까지로.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많이 알게 되었는데 그런데 지금 일단은 사당까지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부탁을 드리면 이분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모든 이분 민원인이 2년 전에 시의원들한테 전부 다 이메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본인 핸드폰하고 넣어서. 그런데 제가 답변을 했는데 유일하게 저만 답변을 했다 이래서 저랑 소통하다가 ‘야, 이런 분도 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전문가를 뛰어넘더라고요. 이 대광위에서부터 모든 정책이 어디에서 결정되는데 여기에 관한 것은 전부 정보를 저한테다 주고 그러셔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민원 중에서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민원인한테 많이 시달리시겠지만 그중에서도 진상 중에서도 정말 빛나는 관심과 이런 애정 가지고 있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이런 분들도 계시다 하는 생각으로 저는 이게 돼서 그 민원인하고 저하고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일단 사당까지인데 강남까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주시고 트라이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 예, 김선화 위원님. 
김선화 위원  과장님, 이제 대광위 준공영제 광역버스가 노선이 결정되죠?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결정되었죠. 
김선화 위원  됐어요? 그런데 여기 박달동에 한 곳만 들어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지금 석수3동으로 해서 박달사거리로 해서 석수역으로 해서 경유해서 가는 것으로 저희가 대광위에 신청을 해서 이렇게 노선이 선정된 겁니다. 
김선화 위원  지금 봐 봐요. 석수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충훈1구역.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김선화 위원  그다음에 박달사거리나 박달1동 행정복지센터하고 같은 장소 아니에요? 같은 장소죠?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충훈1교를 지나서 박석교로 갑니다. 지금 당초 예정된 노선경로는 박석교로 해가지고 박달사거리로 해서 안양2동, 안양역, 안양여고사거리로 해서 지나갑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노선결정을 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김선화 위원  그러면 충훈1교를 안 가고 박석교로 간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충훈1교를 지나지 않고 그 앞으로 해서 박석교로 갑니다. 
김선화 위원  그런데 자료를 왜 이렇게 주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충훈1교 그 앞에가 정거장이 있어요, 정류장이. 그 정류장 명칭이 충훈1교정류장입니다. 
김선화 위원  박석교가?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아니, 충훈1교 바로 앞에 도로변에 정류장 있는데,  
김선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박석교 옆에 정류장이 충훈1교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아니 충훈1교 바로 앞에 정류장이 하나 있어요. 그  아파트에서 나오다 보면 충훈1교잖아요? 그 바로 앞에 정류장이 하나 있는데 그 정류장 경유해서 박석교 쪽으로 갑니다. 충훈1교로 지나지 않고, 건너지 않고요. 
김선화 위원  예. 박석교로 가서.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그래서 박석교를 건너서 박달사거리 그리로 해서 안양여고사거리로 해서 서울 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김선화 위원  박달동에서 두 번 쉬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박달사거리 한 번 쉽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달2동이 지금 경유에 빠져있기 때문에 박달2동을 포함시키려고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선화 위원  지금 넣어야죠.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김선화 위원  지금 넣어서 이 자료가 우리가 지금 내년 행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다루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이 우리가 할 수 없다는데 우리가 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아니 이것은, 
김선화 위원  아니죠. 안양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어디가 누가 열어줘요?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아니, 저희가 신청을, 대광위에 신청을,  
김선화 위원  대광위에 신청을 해도 안양시가 노선을 협상해서 안양시가 결정하지 무슨 안양시의 노선을 대광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공무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이렇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노선으로 결정이 된 거고 노선변경은 버스업체가 선정이 되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버스업체가 선정이 되면,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버스업체랑 협의를 해서 버스업체에서 대광위에 노선변경을 신청해서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정리할게요.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버스 관련해서는 관심이 사실 안양시의회에 들어오자마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충 어떻게 협상을 하고 어떻게 가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것은 준공영제고 안양시 의견을 물어서 갈 수밖에 없, 아무리 공모사업이라 할지라도 안양시 의견을 물어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협상이 통해서 우리가 가는 건데 지금 어쨌든 박달동에 그 두 곳을 쉬고 갈 수 있는 노선이 여기 적히게끔 그것 해주시고요. 또 이런 게 있으면 서로 공유하면서 의원님들한테 알려주고 해서 함께 노선을 챙길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김선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박정옥 위원님. 
박정옥 위원  이 부분에 우리 도시건설에 있을 때 윤경숙 위원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하셨고 모든 또 동네주민들이 이 부분에서 관심이 많이 있더라고요. 공공용버스가 왜 우리 동네에는 안 들어오냐. 이런 부분많이 있어요. 저희도 지금 관양동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노선을 저도 보면서 노선을 어떻게 짜면서 가야 될지 이게 참 관점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 이 부분에서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노선을 하면서 공모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년도에도 공모를 해서 인덕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을 그것도 한번 다시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양동으로 지나서.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예. 
박정옥 위원  예. 그런 부분 갈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박정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은희 위원님. 
이은희 위원  과장님 이 노선이 사실은 저희가 대광위에 올라가 있을 때부터 박달2동 노선이 빠진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주민들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수없이 드렸고요. 주민들이 막 시위도 한다고 했었던 부분인데 과장님도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예. 
이은희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 그때는 저희가, 그 잘 모르지만 안양시의 노선이 몇 개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더 이상 넣는 것은 지금은 무리다. 그다음에 운수업체가 정해지면 상의해서 그때 한번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박달2동은 사실 박달동에서 가려면 1동까지 오려면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답변을 주셨잖아요. 당연히 거쳐 가야 되는 게 맞다고.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저희가 그렇게 꼭 포함시키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 위원  노력, 예, 노력 100퍼센트 하셔야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알겠습니다. 
이은희 위원  그렇게 해서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져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박달2동 주민들이 막 몰려옵니다, 시청 앞으로. 그래서 걱정되니까요 과장님 꼭 해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네, 네. 
이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신설버스 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대중교통이라는 게 지하철과 버스가 있는데 지하철이 있는 곳은 사실은 2순위고 지하철이 없는 곳 위주로 버스를 배치해야 균형적으로 맞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하여튼 잘 해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네. 
○위원장 강기남  그러면 이원석 대중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정기열 과장님 오셨나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위원장 강기남  추가질의 하나만 답변해 주세요. 
김필여 위원  과장님,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이 국비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김필여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노점상들에 대한 현황파악이 잘 안 되고 있었잖아요. 우리 안양시에는 그런 노점상들이 몇 군데나 있었던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지금 390개 정도를 최종으로 파악을 해서요, 
김필여 위원  300 몇 군데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390개요. 그래서 267명에게 1억 3천만원을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리고 2억 9천 50만원을 반납하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네. 
김필여 위원  보니까 이게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노점상한테 주겠다고 했는데,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처음에 정부방침이 그거였습니다. 
김필여 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너무 신청자가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거의 5퍼센트도 안 되는 노점상들만 신청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것을 사업자등록을 폐지해서 이나마 늘은 거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김필여 위원  그러면 처음에 교부될 곳은 390곳에 대한 전체 보조금 내려온 건데 결국은 우리는 267곳만 지원했으면 나머지 약 130여곳은 신청을 안 해서 안 준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그것은 아니고요.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하게 되는데요. 전통시장 내에 있으면 상인회에 가입해서 회비를 납부하는지 여부, 중앙시장 같은 경우면 번영회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외에는 「도로법」상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그런 곳인가, 그 외의 장소도 「도로법」하고 「식품위생법」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가장 어려운 분들인 것은 맞는데 그렇다라고 「도로법」이나 「식품위생법」에서 불법을 하는 분들까지 지원해줄 수 없다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최소한의 것들을 지켜지는 범위 안에서 심사를 했고요. 또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보건복지부에서 한시생계지원금, 이런 지원받는 분들은 또 중복체크를 해서 걸러내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사실은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고 또 전혀 자기들의 말하자면 합법적인 그런 것도 없고 또 소득에 대한 공개도 없고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지 의무는 다하지 않는다는 것 같아서 많이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주는 거라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들면서도 그렇다면 이게 전체가 또 이런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방법은 없는 건가 좀 아쉬운 점이 들어서 2억 9천 50만원을 반납하기 전에 따로 특히 이것을 좀 발굴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가 좀 궁금한데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우리 이재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던 부분이고요. 지금 최대로 저희도 지원해 드리려고 재난지원금 TF를 운영하면서 찾아오시는 분들 상담도 했고 또 상인회를 통해서 발굴도 하고 그런 작업들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오늘 도라지를 까서 나오셨다가 내일 또 안 나오시고, 그분 오늘 돌아가셨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정말 안타까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도로법」이나 「식품위생법」이나 또는 상인회 전통시장 내에 있을 경우 상인회비를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양성화된 그런 노점상만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이게 지원이 나와도 꼭 보면 중간에 틈새에 빠지는 분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또 반납하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더 대상자를 확대해서 주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아서 질의 한번 드려 봤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김필여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기남  김필여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으로 이재현 위원님께서 우리 생태하천과 과장님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제가 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모니터상으로 잠깐 할 얘기가 있다고 하셔 가지고 예, 추가질의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예, 특별위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생태하천과 손정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서는 잘 받았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재해수목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1억원 증액사유인데 국가하천 부분에 1억원에 대한 국비 증액은 잘하신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용을 받았으면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하천이라고 그러면 안양대교서부터 서울 가는 충훈부 우리 샘물공원까지 국가하천으로 우리 구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니까 준설‧수목 이렇게 돼 있는데 준설에는 토사를 긁어내는 작업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감이 안 와도 수목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보고 있고 또 지역의 의원들이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목 같은 게 좀 굵고 큰 나무는 좀 잘라지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 국가하천 밑으로는 큰 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외로 많이 잘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정비를 하면서 혹시나 지금 보존가치가 있는 이런 나무들은 다시 한번 살펴서 잘 좀 정리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또 잘라낸 나무를 간벌한 그 나무에 다시 나지 않게 약품을 발라서 나무 자체 내에 다른 싹이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 전체 하천에 그렇게 한 곳은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은 뭐냐 하면 예산을 제대로 수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관리감독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당연히 했겠죠. 그렇지만 어차피 이 1억원에 대한 정비사업이라면 충분히 그 돈에 맞는 사업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저는 국가하천에 다시 한번 나가서 보시고요, 정비사업이 제대로 되었나 봐주시고 또 그 부분에서 보니까 준설작업과 옆에 보니까 제초처리가 있습니다. 제초처리가 0.3킬로 제초처리가 있는데, 이  제초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그것 또한 묻고 싶고요. 우리 하천에는 여러 가지 지장물이 많기 때문에 이뿐만 아니라 지장물도 같이 철저한 관리 그리고요, 준설작업한 공간 내, 다른 곳인데요. 안양1동뜨란채에서 삼성아파트 구간 내에 하천 그 안양대림대로 넘어가는 돌다리가 있습니다. 그 돌다리 안양1동 쪽으로 주민들이, 어떤 분이 그랬는지 몰라도 나무를 뺑 둘러서 다 깎아놓았습니다. 그래서 하얗게 다 깎여가지고 보기가 아주 안 좋은데 지금 그게 건 두 달째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준설작업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나무를 간벌작업하면서 수목정리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잘라주시고요, 뜨란채삼성아파트 그 구간에 바로 하천 벚꽃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하천변 옆으로 벚꽃나무. 수년째 이 벚꽃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잡목으로 인한 나무가 수형을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잡목을 키울 것인지 벚꽃나무를 키울 것인지 구분하시고 만약에 이 부분이 벚꽃나무를 키워야 되겠다 한다면 이 부분에 잡목 수형이 굵습니다. 이 수형이 굵은 나무를 좀 잘라서 간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드린 부분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한번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기남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과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우리가 우리 의회 예특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안 조정을 못 했기 때문에 오늘 총체적으로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도 같은데요, 일단 회의는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한 5시경으로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약간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는 1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강기남  예. 
음경택 위원  지금 정회를 하게 되면 예산조정까지 포함된 거잖아요. 
○위원장 강기남  그렇죠. 
음경택 위원  예산조정을 어떻게 할 건지 소위원회 구성할 건지 아니면 그냥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할 건지는 알려주세요. 
○위원장 강기남  소위원회는 구성 안 하고요, 전체적으로 할게요, 전체적으로. 다 같은 의견이 또 필요하고 하니까 작년에 보니까 소위원회 구성해서 했는데 안 들어가신 분이 또 뒷말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견 들어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9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필여 부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필여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 및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투자사업의 합리적 재원 배분 등 건전재정 운영에 착안점을 두고 2021년 12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관한 심사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022년도 예산안 중 전체 17건에 13억 2천 600만 1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종합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당부말씀을 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전반적으로 건전재정 운영 원칙 및 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예산은 사업의 타당성, 효용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예산 편성은 자제하고 시민을 위한 예산 편성은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시정시책과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주요사업,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례 제정 등은 시의회와 사전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호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의견조율 및 소통을 통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은 내용 파악이 용이하도록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례의 근거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되고 있으나 오랜 기간 정비되지 않은 조례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에 각 부서에서는 상위법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시정발전을 저해하는 조례 등의 정비를 통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출자‧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맞게 지출되어야 하여야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통해 출자‧출연금이 적절히 지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편성 시 운영비는 출자‧출연금으로, 사업비는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안양지를 제작할 수 있는 관내업체도 많이 있으나 관외업체 위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만큼 관내업체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배점표 중 관내업체 가점, 제작업체 모집 홍보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청년사업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있으나 안양시 청년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확인한바 청년들의 만족도는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정책사업 중 만족도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고 실질적으로 청년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신규사업들을 발굴하여 청년들이 살고 싶은 안양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신규 편성된 학교 정보화 기자재 보급 지원사업은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급변하는 교육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증가하는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투표권을 가진 고3 학생들에게 태블릿을 준다는 것은 선심성 사업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대상자 선정 등 전반적인 내용을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의원 역량이 중요시되는바 의원 역량개발을 위한 공공‧민간 위탁교육비를 폭넓게 지원해 주시어 교육비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도심 및 주택가 지역에 주차난이 심하여 공공시설 및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실시하여 일부 해소한 것으로 보이나, 종교 및 학교시설의 주차장 신청 가능인원이 현저히 부족하며 기신청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신규 인원들에게 우선 신청을 받고 개방주차장 홍보 등을 강화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째, 학생행복도시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사업은 운영해 본 후 사업의 실효성이 낮은 경우 집행잔액은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은 교육효과가 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이해충돌 방지법에 어긋나지 않게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를 한 결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모든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제1항에서 기금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본연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근 저금리 기조와 사업비 부족 요인 등을 감안하여 기금 재원에 대한 안정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금번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 조정과 성립전예산, 용도지정사업, 지난연도 보조사업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 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시민편익증진 등의 예산을 우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예산이거나 과다편성된 예산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 중 1건에 8천 61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들을 검토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를 한 결과 일반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안조정〕내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기남  김필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방금 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질의응답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은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여기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보고받으신 기금 관련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됨에 따라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 강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고견들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기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남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검토하여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집행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12월 10일부터 금일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당 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답변 준비 등 성실하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장기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 임인년 새해에는 뜻하신 일 모두 이루시기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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