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1년 12월 13일(월)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회의)
- 1. 2022년도 예산안
-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 홍보기획관 소관
- - 감사관 소관
- - 청년정책관 소관
- - 기획경제실 소관
- - 안전행정국 소관
-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 기획경제실 소관
- - 안전행정국 소관
(10시 23분 개의)
○위원장 강기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일단은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12월 마지막으로 공로연수를 가시는 유용철 안전행정국장님 그다음에 윤주광 농수산물 관리사업소장님 여기 나와 계신데요. 이분들은 오랫동안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공직생활 하시면서 훌륭한 인품과 업무에 대한 열정, 업무능력, 대인관계 등에 있어서 후배 공직자들의 공감이 될 만한 훌륭한 분이기에 이렇게 또 떠나시게 되는 게 매우 안타깝습니다. 오랜 공직생활을 마감하시고 제2의 인생을 알차게 잘 보내시고요.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건강,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따로 두 소장님들 어떻게, 상임위에서 이렇게 소감 하셔 갖고 여기서는 생략하고 인사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기남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금번 11월 24일 자로 기획경제실장으로 온 이병준입니다.
먼저 저희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유지형 과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 한용호 과장입니다.
예산법무과 이창섭 과장입니다.
기업경제과 정기열 과장입니다.
회계과 배영아 과장입니다.
세정과 서혜원 과장입니다.
징수과 이두연 과장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윤주광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유지형 과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 한용호 과장입니다.
예산법무과 이창섭 과장입니다.
기업경제과 정기열 과장입니다.
회계과 배영아 과장입니다.
세정과 서혜원 과장입니다.
징수과 이두연 과장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윤주광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남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유용철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용철 안전행정국장 유용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인섭 총무과장입니다.
이문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문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홍재언 체육과장입니다.
김미애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신윤숙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인섭 총무과장입니다.
이문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문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홍재언 체육과장입니다.
김미애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신윤숙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남 유용철 안전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강기남 예,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 위원 실장님, 잠깐만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지난 11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최대호 안양시장님께서 시청 강당에 학부모 약 350명을 참석시켜서 90분간 2022년도 교육예산안 설명회를 개최하셨습니다. 저희 의회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12월 10일부터 예결특위 심사를 통해서 12월 21일 본회의장에서 예산안을 전체 의원 의결로 통과시키는 절차를 마쳐야 비로소 2022년도 예산이 확정됩니다. 이런 절차를 모를 리 없는 시장님께서 시의원들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도 전인 11월 29일 학부모를 대상으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절차를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또 의원들의 심사과정을 경시하는 행동으로밖에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안하무인 행동이며 의원들에게 원안 통과를 압박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시장님께서 PPT 자료를 통해서 2022년도 교육관련 예산 약 442억원을 편성했고 사업분야별 상세한 설명을 하셨는데 예산 심의‧의결이라는 대의기관인 의회의 큰 역할을 무시하고 성급하게 교육사업을 설명한 것은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해 학부모들을 기망하는 것이 되고 잘못된 사업설명을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시장님께서는 즉시 사과를 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사과를 하실 때까지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11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최대호 안양시장님께서 시청 강당에 학부모 약 350명을 참석시켜서 90분간 2022년도 교육예산안 설명회를 개최하셨습니다. 저희 의회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12월 10일부터 예결특위 심사를 통해서 12월 21일 본회의장에서 예산안을 전체 의원 의결로 통과시키는 절차를 마쳐야 비로소 2022년도 예산이 확정됩니다. 이런 절차를 모를 리 없는 시장님께서 시의원들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도 전인 11월 29일 학부모를 대상으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절차를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또 의원들의 심사과정을 경시하는 행동으로밖에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안하무인 행동이며 의원들에게 원안 통과를 압박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시장님께서 PPT 자료를 통해서 2022년도 교육관련 예산 약 442억원을 편성했고 사업분야별 상세한 설명을 하셨는데 예산 심의‧의결이라는 대의기관인 의회의 큰 역할을 무시하고 성급하게 교육사업을 설명한 것은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해 학부모들을 기망하는 것이 되고 잘못된 사업설명을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시장님께서는 즉시 사과를 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사과를 하실 때까지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예, 김필여 위원님.
갑자기 또 이런 말씀 하셔 갖고 좀 당황스러운데 이런 얘기는 사실 본회의장에서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글쎄요. 설명회가 어떤 성격의 설명회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이런 위주겠죠. 그것을 어떤, 예산통과가 안 됐는데 확정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경제실장님이 좀 간략하게 답변할 수 있나요? 안 되시면,
갑자기 또 이런 말씀 하셔 갖고 좀 당황스러운데 이런 얘기는 사실 본회의장에서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글쎄요. 설명회가 어떤 성격의 설명회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이런 위주겠죠. 그것을 어떤, 예산통과가 안 됐는데 확정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경제실장님이 좀 간략하게 답변할 수 있나요? 안 되시면,
○음경택 위원 저기, 위원장님.
○위원장 강기남 예.
○음경택 위원 일단 정회를 하고요. 저쪽 대기실 가서,
○김선화 위원 일단 질의하고.
○음경택 위원 아니에요.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 강기남 잠깐만요. 일단은,
○음경택 위원 정회를 하고요. 가서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 강기남 제안설명을 좀 듣고,
○김필여 위원 아니, 정회를 요청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먼저 결정을 해주셔야지.
○위원장 강기남 제안설명을 좀 듣고 일단,
○음경택 위원 아니,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실 수 있으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설명회인지. 그러니까 대기실 가서 아니면, 그렇다고 여기서 지금 공무원들 다 나가라고 해놓고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정회를 하고 나서 설명을 들어보시고 그 사과 여부를 다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게 우선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심의도 안 된 예산을 확정해서 된 것처럼 시장님이 설명했다고 하면 지금,
○강기남 위원 확정해서 얘기는 안 했겠죠.
○음경택 위원 아니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김필여 대표님이 이해를 시키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김필여 위원 아, 네. 그럼 여기 저는 자료 갖고 있으니까,
○음경택 위원 잠깐만요. 이런 상황에서 제안설명 듣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사과하고 난 다음에 제안설명을 들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선화 위원 위원장님!
○강기남 위원 아니, 일단은 저기,
○김필여 위원 왜냐하면 처음에는 제목은 ‘교육안’이라고 돼 있지만, ‘예산안’이라고 돼 있지만 이 PPT 자료 여기 보면 그 회장님 멘트가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안’이라는 말이 하나도 안 쓰여 있어요.
○위원장 강기남 아니 아니, 다 아는데 그것을 왜 갑자기 또 지금 꺼내서,
○김선화 위원 위원장님!
○김필여 위원 아닙니다.
○김선화 위원 저 질의 좀 달라고.
○위원장 강기남 아니, 잠깐. 오후에 얘기하시죠, 오후에. 이것을 뭐 지금,
○김필여 위원 아닙니다. 사과를 먼저 하시고 의사진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강기남 아니, 무슨 사과가 지금 당장 되는 것도 아니고.
○김필여 위원 아니, 아니죠. 시장님은 시청에 계시니까 잠깐 오실 수 있는 거죠.
○위원장 강기남 잠깐만요. 일단은 한 10분 정도,
○음경택 위원 정회를 해주세요.
○김필여 위원 일단 정회를 해서,
○위원장 강기남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김필여 위원 예예, 얘기를 나눕시다.
○위원장 강기남 바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예.
○위원장 강기남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은희 위원 정회하기 전에,
○김선화 위원 정회하기 전에 질의를 먼저 해야지,
○이은희 위원 정회하기 전에 여기 공무원들도 다 내용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모르는 내용을 지금 설명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얘기 듣고 그다음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정회하고 한다잖아. 정회하고.
○김필여 위원 아니,
○위원장 강기남 아니, 어차피 얘기 들을 거예요. 들을 거니까 간단히 얘기를 하시고,
○김필여 위원 우리 실장님의 설명을 들으려고 내가 요청한 게 아닙니다.
○김선화 위원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김필여 위원 예. 이은희 위원님, 정회를 요청한 거거든요.
○김선화 위원 제가 제안 하나만 할게요. 무슨,
○이재현 위원 정회를 요청하는데 거기 무슨 말이 필요 있어?
○김필여 위원 일단 정회를 하고!
○위원장 강기남 아이, 일단 조용히 하세요, 좀. 조용히 하세요. 얘기해 보세요, 김선화 위원님.
○김선화 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우리가 일단 오전에, 우리가 하루에 총무경제를 다 봐야 돼요, 솔직히. 그러니까 제안설명 듣고 그다음에 우리가 질의하고 시간 있으니까 나중에, 전말 중에 어떻게 된 건지 좀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좀,
○음경택 위원 아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강기남 잠깐만요. 그 얘기가 지금 나오는 그 시기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음경택 위원 아니에요. 지금 이게,
○위원장 강기남 아니, 또 보사 문제잖아요. 왜 또 총무경제 하는데 갑자기 이것을 꺼내요, 또?
○김필여 위원 아니, 보사만의 문제가 아니죠.
○위원장 강기남 아니, 물론,
○김필여 위원 지금 예결특위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오늘?
○위원장 강기남 잠깐만. 일단 정회 10분 하고 바로 속개할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예산통과 전에 학교 설명회 그것을 집행기관에서 한 것을 두고 유감표명, 사과표명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타당성 분석을 해서 오전 질의 마치고 오후에 속개할 때 그때 좀더 논의를 해서 부시장님이든 유감표명을 하든 한번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요.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예산통과 전에 학교 설명회 그것을 집행기관에서 한 것을 두고 유감표명, 사과표명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타당성 분석을 해서 오전 질의 마치고 오후에 속개할 때 그때 좀더 논의를 해서 부시장님이든 유감표명을 하든 한번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기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안 편성방향과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천 640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조 5천 415억원보다 1.5퍼센트 증가한 22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본예산 1조 2천 463억원보다 5.4퍼센트가 증가한 1조 3천 142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15.4퍼센트가 감소한 2천 498억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는 전년 대비 10.7퍼센트 증가한 4천 547억원, 세외수입은 565억원, 지방교부세는 1천 389억원, 조정교부금은 1천 29억원, 국·도비보조금은 4천 614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997억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6.6퍼센트 증가한 2천 76억원, 정책사업비는 1조 525억원, 재무활동비는 541억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2천 131억원, 국·도비보조금은 172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95억원입니다.
6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는 170억원, 정책사업비는 1천 881억원, 재무활동은 447억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홍보기획관은 내맘愛 우리안양 제작비 5억 7천만원, 감사관은 영화 속 청렴이야기 1천 500만원, 청년정책관은 청년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6천만원, 다둥이네 보금자리 지원 2억 2천만원, 청년기본소득 73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정책기획과는 부서평가 우수부서 시상 및 성과시상금 9천 100만원, 일자리정책과는 청년행복인턴십 운영 1억 9천만원, 예산법무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08억원, 기업경제과는 소상공인 창업입문 컨설팅 지원 1천 500만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 1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세정과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분담금 1억 7천만원, 징수과는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 4억 8천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제빙동 냉동기 교체공사 1억 6천만원, 총무과는 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60억원, 자치행정과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36억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체육과는 빙상장 주전광판 교체 3억 5천만원, 시민봉사과는 여권민원창구 지능형 순번시스템 설치 1천 600만원, 정보통신과는 온나라 문서 2.0시스템 구축 5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관양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안양시사 편찬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과는 갈산·친목·청란경로당 이전 및 시설비 9억 9천만원,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 35억원, 여성가족과는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 4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박달청소년문화의집 건립 31억 9천만원, 식품안전과는 먹거리종합지원센터 운영비 1억 6천만원, 환경정책과는 비점오염관리지역 지정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1억 5천만원, 기후대기과는 에코그린센터 조성사업비 42억 7천만원, 자원순환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2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쪽 자원순환과입니다. 박달동 적환장 내 선별시설 추가 설치비 19억원, 만안·동안보건과는 자동심장충격기 감시시스템 구축 운영 2억 2천만원,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는 만안‧동안평생교육센터 시설공사비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14쪽입니다. 석수도서관은 상호대차서비스 차량 구입비 5천만원, 평촌도서관은 CCTV 시스템 교체공사 5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스마트시티과는 찾아가는 XR체험 운영 2천 100만원, 건축과는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기금 조성 10억원, 도로과는 가로등 IoT 구축 및 조명 교체공사비 4억원, 교통정책과는 지하보도 안심비상벨 신규설치 1억 9천만원, 대중교통과는 유가보조금 지원 389억원,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 부담금 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생태하천과는 안양천 화장실 증설공사 4억원, 녹지과는 산림교육 및 휴양시설 정비 6천만원, 공원관리과는 늘푸른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공사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만안구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는 동행정복지센터 시설 보수공사 4억 6천만원, 복지문화과는 영아수당 지급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건설과는 연현로79번길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3억 7천만원, 교통녹지과는 석수3동 완충녹지 보행매트 설치 2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소관입니다.
복지문화과는 영아수당 지급 40억원을 편성하였고, 18쪽입니다. 건설과는 흥안대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앞 도로정비 5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 지급 36억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억 5천만원,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안양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1억 3천만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비 9억 5천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1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평촌동‧호계2동 일원 오‧우수 분류식화 사업 39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1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2년도 총 기금운용 규모는 3천 465억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천 169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977억원, 재난관리기금 203억원,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2억 5천만원, 식품진흥기금 4억 1천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90억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기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기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안 편성방향과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 안 설 명
「2022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은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구현을 목표로 5대 정책비전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2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천 640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조 5천 415억원보다 1.5퍼센트 증가한 22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본예산 1조 2천 463억원보다 5.4퍼센트가 증가한 1조 3천 142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15.4퍼센트가 감소한 2천 498억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는 전년 대비 10.7퍼센트 증가한 4천 547억원, 세외수입은 565억원, 지방교부세는 1천 389억원, 조정교부금은 1천 29억원, 국·도비보조금은 4천 614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997억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6.6퍼센트 증가한 2천 76억원, 정책사업비는 1조 525억원, 재무활동비는 541억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2천 131억원, 국·도비보조금은 172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95억원입니다.
6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는 170억원, 정책사업비는 1천 881억원, 재무활동은 447억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홍보기획관은 내맘愛 우리안양 제작비 5억 7천만원, 감사관은 영화 속 청렴이야기 1천 500만원, 청년정책관은 청년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6천만원, 다둥이네 보금자리 지원 2억 2천만원, 청년기본소득 73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정책기획과는 부서평가 우수부서 시상 및 성과시상금 9천 100만원, 일자리정책과는 청년행복인턴십 운영 1억 9천만원, 예산법무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08억원, 기업경제과는 소상공인 창업입문 컨설팅 지원 1천 500만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 1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세정과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분담금 1억 7천만원, 징수과는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 4억 8천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제빙동 냉동기 교체공사 1억 6천만원, 총무과는 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60억원, 자치행정과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36억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체육과는 빙상장 주전광판 교체 3억 5천만원, 시민봉사과는 여권민원창구 지능형 순번시스템 설치 1천 600만원, 정보통신과는 온나라 문서 2.0시스템 구축 5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관양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안양시사 편찬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과는 갈산·친목·청란경로당 이전 및 시설비 9억 9천만원,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 35억원, 여성가족과는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 4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박달청소년문화의집 건립 31억 9천만원, 식품안전과는 먹거리종합지원센터 운영비 1억 6천만원, 환경정책과는 비점오염관리지역 지정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1억 5천만원, 기후대기과는 에코그린센터 조성사업비 42억 7천만원, 자원순환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2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쪽 자원순환과입니다. 박달동 적환장 내 선별시설 추가 설치비 19억원, 만안·동안보건과는 자동심장충격기 감시시스템 구축 운영 2억 2천만원,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는 만안‧동안평생교육센터 시설공사비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14쪽입니다. 석수도서관은 상호대차서비스 차량 구입비 5천만원, 평촌도서관은 CCTV 시스템 교체공사 5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스마트시티과는 찾아가는 XR체험 운영 2천 100만원, 건축과는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기금 조성 10억원, 도로과는 가로등 IoT 구축 및 조명 교체공사비 4억원, 교통정책과는 지하보도 안심비상벨 신규설치 1억 9천만원, 대중교통과는 유가보조금 지원 389억원,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 부담금 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생태하천과는 안양천 화장실 증설공사 4억원, 녹지과는 산림교육 및 휴양시설 정비 6천만원, 공원관리과는 늘푸른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공사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만안구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는 동행정복지센터 시설 보수공사 4억 6천만원, 복지문화과는 영아수당 지급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건설과는 연현로79번길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3억 7천만원, 교통녹지과는 석수3동 완충녹지 보행매트 설치 2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소관입니다.
복지문화과는 영아수당 지급 40억원을 편성하였고, 18쪽입니다. 건설과는 흥안대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앞 도로정비 5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 지급 36억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억 5천만원,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안양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1억 3천만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비 9억 5천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1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평촌동‧호계2동 일원 오‧우수 분류식화 사업 39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1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2년도 총 기금운용 규모는 3천 465억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천 169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977억원, 재난관리기금 203억원,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2억 5천만원, 식품진흥기금 4억 1천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90억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기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예산(안)[예결위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권은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권은주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안 편성개요부터 57쪽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1년 당초예산 1조 5천 415억원보다 225억이 증가한 1조 5천 64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84퍼센트인 1조 3천 142억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1조 2천 463억원보다 5.4퍼센트인 679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6퍼센트인 2천 498억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2천 952억원보다 15.4퍼센트인 45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총무경제는 안양형 뉴딜 2.0 추진, 베이비부머지원센터 운영, 청년창업펀드 조성 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과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특례보증,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공공배달플랫폼 개발 등 기업과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는 경제환경을 만들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사환경은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장 지원, 노인·아동·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기후대기를 위한 대응 지원, 시민 건강증진 사업에 주요 분야별로 균형적인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건설은 도시재생과 도시개발을 위한 특별회계와 기반시설 구축,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도로개설공사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주민숙원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도 성인지예산 총규모는 146개 사업 913억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759억원 대비 20.3퍼센트인 15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37개 사업 858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3.3퍼센트인 16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4개 사업, 21억원으로 전년 대비 6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맘편한 출산 및 보육환경 조성을 통한 일과 가정의 양립,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을 중점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신규 편성된 사업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 예산심의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등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0쪽 기금운용방침부터 67쪽 기금수지 현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8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규모와 관련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7개 기금은 2021년 2천 505억원 대비 38.3퍼센트인 960억원이 증액된 3천 46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142조1항 ‘재산 및 기금의 설치’에서 규정하고 있듯 특정한 분야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하여야 하는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7개 기금운용이 공공성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 등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계획을 세워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안 편성개요부터 57쪽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1년 당초예산 1조 5천 415억원보다 225억이 증가한 1조 5천 64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84퍼센트인 1조 3천 142억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1조 2천 463억원보다 5.4퍼센트인 679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6퍼센트인 2천 498억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2천 952억원보다 15.4퍼센트인 45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총무경제는 안양형 뉴딜 2.0 추진, 베이비부머지원센터 운영, 청년창업펀드 조성 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과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특례보증,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공공배달플랫폼 개발 등 기업과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는 경제환경을 만들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사환경은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장 지원, 노인·아동·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기후대기를 위한 대응 지원, 시민 건강증진 사업에 주요 분야별로 균형적인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건설은 도시재생과 도시개발을 위한 특별회계와 기반시설 구축,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도로개설공사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주민숙원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도 성인지예산 총규모는 146개 사업 913억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759억원 대비 20.3퍼센트인 15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37개 사업 858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3.3퍼센트인 16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4개 사업, 21억원으로 전년 대비 6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맘편한 출산 및 보육환경 조성을 통한 일과 가정의 양립,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을 중점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신규 편성된 사업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 예산심의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등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0쪽 기금운용방침부터 67쪽 기금수지 현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8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규모와 관련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7개 기금은 2021년 2천 505억원 대비 38.3퍼센트인 960억원이 증액된 3천 46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142조1항 ‘재산 및 기금의 설치’에서 규정하고 있듯 특정한 분야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하여야 하는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7개 기금운용이 공공성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 등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계획을 세워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기남 권은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경숙 위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4쪽입니다.
예산법무과 이창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학교 운영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5쪽, 고문변호사 수당 3년간 지급실적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경제과 정기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9쪽,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7쪽, 세정과 서혜원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지방세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3년간 지급사유와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황인섭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1쪽, 고문노무사 자문료가 있어요. 사업비 산출내역에서 변경이 있었네요? 변경이 있었는데 왜 변경하는지 사유와 3년간 지급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1쪽, 총무과. 직장동호회 활동지원이 있어요. 여기의 자세한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3쪽, 안양시청어린이집 운영과 만안구청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하고 있는데요. 대기자 포함해서 운영에 대한 자세한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6쪽, 자치행정과 이문규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지원에서요 2022년에 신규개소 선정이 안양2동, 박달1동 됐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선정이 된 건지하고 관양1동 행복마을관리소 언제부터 시작됐으며 그 운영현황을 알 수 있게 자세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30쪽, 체육과 홍재언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종목단체 체육행사 및 대회 지원 이것 자세한 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안 230쪽, 생활체육 체조교실 운영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231쪽, 체육과.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장애인 가맹단체 대회출전 및 행사지원 그 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체육진흥기금에서 ‘주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이 있어요. 5천 996만 1천원에 대한 그 사용료 자세한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김미애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전화친절도 조사용역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친절공무원 및 전화친절 우수부서 포상도 자세한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신윤숙 과장님. 예산안 250쪽, 공무원 정보화교육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4쪽입니다.
예산법무과 이창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학교 운영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5쪽, 고문변호사 수당 3년간 지급실적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경제과 정기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9쪽,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7쪽, 세정과 서혜원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지방세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3년간 지급사유와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황인섭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1쪽, 고문노무사 자문료가 있어요. 사업비 산출내역에서 변경이 있었네요? 변경이 있었는데 왜 변경하는지 사유와 3년간 지급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1쪽, 총무과. 직장동호회 활동지원이 있어요. 여기의 자세한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3쪽, 안양시청어린이집 운영과 만안구청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하고 있는데요. 대기자 포함해서 운영에 대한 자세한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6쪽, 자치행정과 이문규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지원에서요 2022년에 신규개소 선정이 안양2동, 박달1동 됐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선정이 된 건지하고 관양1동 행복마을관리소 언제부터 시작됐으며 그 운영현황을 알 수 있게 자세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30쪽, 체육과 홍재언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종목단체 체육행사 및 대회 지원 이것 자세한 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안 230쪽, 생활체육 체조교실 운영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231쪽, 체육과.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장애인 가맹단체 대회출전 및 행사지원 그 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체육진흥기금에서 ‘주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이 있어요. 5천 996만 1천원에 대한 그 사용료 자세한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김미애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전화친절도 조사용역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친절공무원 및 전화친절 우수부서 포상도 자세한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신윤숙 과장님. 예산안 250쪽, 공무원 정보화교육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문제가 됐던 11월 29일 ‘2022 안양시 교육예산 설명회’ 같이 관련해서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굳이 설명회를 왜 했냐라는 부분인데 이게 시점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왜 설명회를 했냐라는 부분인데 아무튼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렇게 했고 또 SNS 등을 통해서 지금도 대대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의 입장과 의원들의 입장뿐만이 아니고 많은 공직자들도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강기남 위원장님께서 집행기관의 사과와 관련해서는 오후 회의 전에 논의를 하자고 하셔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회의에 참석을 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실 이병준 실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교육을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병준 실장님 승진 축하드리고 교육받고 이제 기획예산실장으로 발령받으셨는데 교육 갔다 오신 소감과 기획경제실장으로서의 각오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교육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SNS에 지금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것이 적절하냐’, 예산부서의 수장으로서 의회 담당의 최고책임자로서 그 적정성 여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병준 실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시에 출자‧출연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각 부서의 상임위별로 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출자‧출연기관이 총무하고 보사인데 보사에 많이 집중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병준 실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자료를 좀 세밀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의 최근 3년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지원과 그 정산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021년도, 올해죠. 올해는 현재까지의 집행내역과 집행잔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의 자체수입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문화예술재단 같은 경우에는 대관료 수입이 있을 것이고 등등이 있을 텐데 출자‧출연기관의 그 수입, 최근 3년간 수입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과 유지형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의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용역비가 2천만원 증액되어서, 아, 200만원 증액인가요?
질의에 앞서 오늘 문제가 됐던 11월 29일 ‘2022 안양시 교육예산 설명회’ 같이 관련해서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굳이 설명회를 왜 했냐라는 부분인데 이게 시점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왜 설명회를 했냐라는 부분인데 아무튼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렇게 했고 또 SNS 등을 통해서 지금도 대대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의 입장과 의원들의 입장뿐만이 아니고 많은 공직자들도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강기남 위원장님께서 집행기관의 사과와 관련해서는 오후 회의 전에 논의를 하자고 하셔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회의에 참석을 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실 이병준 실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교육을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병준 실장님 승진 축하드리고 교육받고 이제 기획예산실장으로 발령받으셨는데 교육 갔다 오신 소감과 기획경제실장으로서의 각오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교육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SNS에 지금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것이 적절하냐’, 예산부서의 수장으로서 의회 담당의 최고책임자로서 그 적정성 여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병준 실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시에 출자‧출연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각 부서의 상임위별로 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출자‧출연기관이 총무하고 보사인데 보사에 많이 집중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병준 실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자료를 좀 세밀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의 최근 3년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지원과 그 정산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021년도, 올해죠. 올해는 현재까지의 집행내역과 집행잔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의 자체수입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문화예술재단 같은 경우에는 대관료 수입이 있을 것이고 등등이 있을 텐데 출자‧출연기관의 그 수입, 최근 3년간 수입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과 유지형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의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용역비가 2천만원 증액되어서, 아, 200만원 증액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유지형 네, 200만원입니다.
○음경택 위원 예, 죄송합니다. 200만원 증액되어서 2천 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안양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결과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800만원 증액된 4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와 올해 포함해서 최근 3년간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개최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한용호 과장님 맞나요?
계속해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800만원 증액된 4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와 올해 포함해서 최근 3년간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개최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한용호 과장님 맞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네.
○음경택 위원 한용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행복인턴십 관련해서 1억 8천 981만 4천원 편성되었는데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확대’ 해서, 이게 74만원이에요, 예산이? 74만원 세우셨는데 이것 예산편성배경을 또 사업계획서 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2천만원 편성된 것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행사의 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 이창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올해 일반회계가 1조 3천 141억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지방재정법」 제43조를 준용하면 일반회계의 100분의 1 정도를 예비비를 편성하게 돼 있는데 정확히 1퍼센트는 아니더라도 1퍼센트에 근접하게 예비비를 편성합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가 1퍼센트에 미달되는 그 정도의, 한 100억 하셨나요? 100억?
청년행복인턴십 관련해서 1억 8천 981만 4천원 편성되었는데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확대’ 해서, 이게 74만원이에요, 예산이? 74만원 세우셨는데 이것 예산편성배경을 또 사업계획서 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2천만원 편성된 것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행사의 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 이창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올해 일반회계가 1조 3천 141억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지방재정법」 제43조를 준용하면 일반회계의 100분의 1 정도를 예비비를 편성하게 돼 있는데 정확히 1퍼센트는 아니더라도 1퍼센트에 근접하게 예비비를 편성합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가 1퍼센트에 미달되는 그 정도의, 한 100억 하셨나요? 100억?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예.
○음경택 위원 한 30억 정도 모자라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아니요. 100억,
○음경택 위원 아, 금액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비비 편성이 눈에 띄게 줄었는데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내역과 예비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업경제과 정기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2쪽입니다.
소상공인 창업 입문 컨설팅 지원사업 1천 500만원 편성되었고요. 예산안 142쪽, 상권혁신아카데미 등용문 운영비 1천 326만원 편성되었어요. 그리고 상권 바우처 사업운영과 관련해서 1억원 편성되었습니다. 각각의 예산편성배경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안, 기대효과 또 관련 예산사용처와의 협의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진흥원 운영비가 77억원 편성되었는데요. 산업진흥원의 세부 예산편성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그 운영비는 빼고요. 운영비를 제외한 산업진흥원의 사업별 예산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이문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자원봉사자대회 했죠?
이어서 기업경제과 정기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2쪽입니다.
소상공인 창업 입문 컨설팅 지원사업 1천 500만원 편성되었고요. 예산안 142쪽, 상권혁신아카데미 등용문 운영비 1천 326만원 편성되었어요. 그리고 상권 바우처 사업운영과 관련해서 1억원 편성되었습니다. 각각의 예산편성배경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안, 기대효과 또 관련 예산사용처와의 협의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진흥원 운영비가 77억원 편성되었는데요. 산업진흥원의 세부 예산편성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그 운영비는 빼고요. 운영비를 제외한 산업진흥원의 사업별 예산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이문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자원봉사자대회 했죠?
○자치행정과장 이문규 네.
○음경택 위원 그 자원봉사자대회 관련해서요 예산집행현황과 세부, 결산은 아직 안 끝났죠?
○자치행정과장 이문규 예, 아직.
○음경택 위원 예. 그럼 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 홍재언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50억원을 편성했고요. 또 같은 236쪽에, 예산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관련해서 도비 5억 해서 또 10억 그렇게 편성을 했어요. 같은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인데 왜 55억에서 5억을 쪼개서 따로 편성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민프로축구단 최근 3년간 세부 세입‧세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과 홍재언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50억원을 편성했고요. 또 같은 236쪽에, 예산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관련해서 도비 5억 해서 또 10억 그렇게 편성을 했어요. 같은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인데 왜 55억에서 5억을 쪼개서 따로 편성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민프로축구단 최근 3년간 세부 세입‧세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 김필여 위원입니다.
앞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만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라는 고유의 업무, 특히 정례회잖아요, 지금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심의라는 중대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전체 의원들이 같이 공감하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로 다시 우리 의회와 의원들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그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주빈 홍보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다양한 옥외매체 활용 홍보’ 중 버스정류장 홍보물 52개소 현황자료와 홍보방법, 사업비 산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파트 미디어보드 홍보의 세부 사업계획서 또 사업비 산출 세부내역서를 제출 바랍니다.
또 ‘우리안양’ 제작업체 최근 5년간 입찰 참여업체 및 선정된 업체와의 계약현황 또 제작업체 선정방법이 무엇인지 또 우편포장 용역업체 선정 관련해서 일체 자료 함께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용역업체와 관련해서도 최근 5년간 선정된 용역업체 현황자료 및 우편포장 발송량을 연도별로 표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종관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시민감사관 구성인원 현황, 명단 제출 바라고요. 최근 3년간 시민감사관 활동보고서 또 수당 지급내역서, 2022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 3년간 청렴과 관련해서 부당업무 지시 및 갑질, 청탁금지, 부패 등의 내‧외부 신고건수 및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광현 청년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안양시의 최근 3년간 혼인신고 건수와 출생아 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생애주기별 인구교육 예산 2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개요와 그동안 사업추진 현황자료 그리고 이 사업의 기대목표 및 효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유지형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 최근 3년간 정책을 기획한 내용 중 대표적인 것을 연간 다섯 가지씩 자료로 제출 바라고요. 이 다섯 가지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함께 제출 바랍니다.
한용호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사업예산이 전년도 예산 중 국비 약 2억 4천만원이 삭감되고 시비 전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개요 또 최근 3년간 추진내역과 지원금 지급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고요. 이 국비가 감액된 이유가 지방이양사업이라는 이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비 대신 도비 매칭으로 전환되었는데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사업예산은 도비도 없고 시비 전액으로 편성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4쪽, 125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인력지원사업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서, 이 중간지원조직 인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또 사회적경제기업 전체 현황자료 및 예비사회적기업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운영 관련해서 사업계획서와 예산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 바랍니다.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상권 바우처 사업 운영예산 1억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의 개요, 사업추진계획서, 예산편성내역서, 기대효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47쪽에 보면 안양산업진흥원의 출연금이 4억 증액된 77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양산업진흥원의 조직현황 및 주요사업에 관한 자료를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안양산업진흥원의 예산편성내역서 및 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시고, 최근 3년간 안양산업진흥원의 사업 기획한 내용 및 성과를 연도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국 이문규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9쪽,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이 있는데 사업의 개요, 추진실적, 평가서, 사업계획서, 전년 대비 8억 증가한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215쪽에 민원옴부즈만 조직구성 현황 및 예산편성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옴부즈만의 분야별 민원접수 및 해결 건수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옴부즈만의 종합평가보고서 요약본을 제출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박문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1쪽에 보면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가 전자고지 발송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내용과 세부 예산편성내역서를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홍재언 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최근 3년간 시 대표선수들이 출전하는 각종 체육대회 출전종목과 선수단 현황, 출전현황과 출전 지원예산을 구분해서 비교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1쪽에 보면 지역스포츠클럽 지원사업의 개요 및 스포츠클럽 구성현황, 최근 3년간 사업추진실적 그리고 예산지원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고요. 2022년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35쪽, 가상현실 VR 스포츠실 보급예산 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개요와 사업계획서, 이 사업 실행했을 때 장단점 또 세부 예산편성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만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라는 고유의 업무, 특히 정례회잖아요, 지금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심의라는 중대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전체 의원들이 같이 공감하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로 다시 우리 의회와 의원들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그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주빈 홍보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다양한 옥외매체 활용 홍보’ 중 버스정류장 홍보물 52개소 현황자료와 홍보방법, 사업비 산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파트 미디어보드 홍보의 세부 사업계획서 또 사업비 산출 세부내역서를 제출 바랍니다.
또 ‘우리안양’ 제작업체 최근 5년간 입찰 참여업체 및 선정된 업체와의 계약현황 또 제작업체 선정방법이 무엇인지 또 우편포장 용역업체 선정 관련해서 일체 자료 함께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용역업체와 관련해서도 최근 5년간 선정된 용역업체 현황자료 및 우편포장 발송량을 연도별로 표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종관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시민감사관 구성인원 현황, 명단 제출 바라고요. 최근 3년간 시민감사관 활동보고서 또 수당 지급내역서, 2022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 3년간 청렴과 관련해서 부당업무 지시 및 갑질, 청탁금지, 부패 등의 내‧외부 신고건수 및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광현 청년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안양시의 최근 3년간 혼인신고 건수와 출생아 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생애주기별 인구교육 예산 2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개요와 그동안 사업추진 현황자료 그리고 이 사업의 기대목표 및 효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유지형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 최근 3년간 정책을 기획한 내용 중 대표적인 것을 연간 다섯 가지씩 자료로 제출 바라고요. 이 다섯 가지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함께 제출 바랍니다.
한용호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사업예산이 전년도 예산 중 국비 약 2억 4천만원이 삭감되고 시비 전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개요 또 최근 3년간 추진내역과 지원금 지급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고요. 이 국비가 감액된 이유가 지방이양사업이라는 이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비 대신 도비 매칭으로 전환되었는데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사업예산은 도비도 없고 시비 전액으로 편성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4쪽, 125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인력지원사업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서, 이 중간지원조직 인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또 사회적경제기업 전체 현황자료 및 예비사회적기업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운영 관련해서 사업계획서와 예산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 바랍니다.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상권 바우처 사업 운영예산 1억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의 개요, 사업추진계획서, 예산편성내역서, 기대효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47쪽에 보면 안양산업진흥원의 출연금이 4억 증액된 77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양산업진흥원의 조직현황 및 주요사업에 관한 자료를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안양산업진흥원의 예산편성내역서 및 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시고, 최근 3년간 안양산업진흥원의 사업 기획한 내용 및 성과를 연도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국 이문규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9쪽,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이 있는데 사업의 개요, 추진실적, 평가서, 사업계획서, 전년 대비 8억 증가한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215쪽에 민원옴부즈만 조직구성 현황 및 예산편성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옴부즈만의 분야별 민원접수 및 해결 건수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옴부즈만의 종합평가보고서 요약본을 제출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박문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1쪽에 보면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가 전자고지 발송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내용과 세부 예산편성내역서를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홍재언 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최근 3년간 시 대표선수들이 출전하는 각종 체육대회 출전종목과 선수단 현황, 출전현황과 출전 지원예산을 구분해서 비교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1쪽에 보면 지역스포츠클럽 지원사업의 개요 및 스포츠클럽 구성현황, 최근 3년간 사업추진실적 그리고 예산지원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고요. 2022년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35쪽, 가상현실 VR 스포츠실 보급예산 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개요와 사업계획서, 이 사업 실행했을 때 장단점 또 세부 예산편성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항상 제가 예특에 들어오면 총괄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기에도 우리 이병준 과장님이 예산법무과 과장님 계실 때도 아마 이 책자 가지고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보면 이게 지금 상임위원회별 책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두껍다 보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쪼개서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상임위원회별로 표지를 좀 별도로 작성해 달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견적서 좀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이문규 과장님입니다.
지방정부협의회비가, 우리 시장님 다니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 1천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내역은 있지마는 그동안에 어디를 다녀오시고 했는지 이것 5년 치 세부내역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박문규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223쪽입니다.
화재 대응 관련 물품 제작비가 1천 487만 5천원이, 이게 아마 신규편성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세부현황과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위치는 어디에 선정되어 있는지 그것도 있으면 같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홍재언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235쪽입니다.
건강생활 프로그램 운영비가 1천 52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니까 아침기공 체조교실, 건강줄넘기교실 해서 폐지로 감액되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2년 동안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코로나가 풀리면 또다시 이런 체조교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그동안의, 2년 치 말고, 2년 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 활동과 그 전의 3년 치를 같이 해서 5년 치 세부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체육과, 예산안 236쪽입니다.
이 부분에서 석수동 화창배드민턴장 정비공사로 해서 이제 올라왔는데요. 아마 이 부분을 제가 앞전에, 위원님들이 그 세부내역을 보니까 아마 바람막이, 눈 치우고 천장 같은 데가 많이 찢어져서 아마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안양시에 아마 이런 부분이 몇 군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현재 있는 데 몇 군데가 있는지 동별로다가 있는 것을 좀 현황을 사진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부분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유지형 과장입니다.
행복글판 제작이 이것도 330만원이 신규제작인 것 같습니다. 행복글판 제작을 시청사 외벽에다 설치를 하시나 본데요. 이 부분에서도 어디다 설치할 건지 거기에 대한 추진현황을 주시고, 좀 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예산안 109쪽입니다.
시정계획 PPT 제작비가 200만원 편성이 되었어요. 이 부분도 ‘시정계획(홍보) 프레젠테이션 제작 1식’ 해서 추가로 좀더 금액이 올라갔나 본데요. 이 부분에서도 세부현황을 주시고 그동안에 어디어디에 홍보를 할 건지 세부계획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정기열 과장님이죠?
예산안 110쪽입니다.
시정현장평가단 운영 및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120만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됐는데 이번에 회의참석수당이 10만원 해서 57명 곱하기 2 해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2년 치 세부현황, 그동안에 몇 번을 참석을 했는지, 이 부분에서 회의를 몇 번을 했는지 또 몇 명이 참석을 했는지 현황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119쪽입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사업비가 국비로 2억 3천 823만 8천원 국비로 받다가 올해 국비가 없어지고 이 예산을 다 안양시에서 받으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변경이 돼서 안양시가 받아들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주시고 3년 치 운영실적 그리고 참가자, 추후 어떻게 이것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안양시 거주 신중년 170여명인데요. 이것은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해서 하는 건지 활동을 하는 건지에 대해 또 세부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아, 기업경제과가 정기열 과장님이구나.
예산안 144쪽입니다.
노동인권센터 설립 추진을 한다고 올라왔습니다. 여기 2억 4천 717만 6천원이 이제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온 현황과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서 갈 현황에 대해서 세부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소는 어디로 선정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예산안 147쪽입니다.
안양산업진흥원 운영비가 또 4억이 증액되었어요. 이 부분에서도 전년도 3년 치 세부현황을 주시고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안 155쪽입니다.
시청사 녹화시설 관리현황 있습니다. 여기도 2천 200만원이 신규 편성됐는데요. 청사 벽면녹화 시설 관리용역이 있고 ‘생육 불량한 식물 교체 등 정기적 수종관리, 황엽 제거 및 가지전정 등 전문관리’ 이러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건지, 그리고 현재 지금 아마 추진하고 왔던 그 현황이 있을 겁니다, 추진계획을 하시고 있는 게. 그 부분의 세부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회계과입니다.
예산안 156쪽입니다.
시청사 차단기 및 콘센트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여기도 2천만원이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우리 지금 시청사에 차단기 만들어 놓고 여름만 되면 이게 고장이 나 가지고 제대로 열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몇 번을 제가 그것 봤습니다. 설치하는 순간부터, 교체하는 순간부터 계속 지금 여름만 되면 그 빛에 반사돼 가지고 차단기가 안 열리고 있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민원사항을 몇 번을 민원을 받아 가지고 몇 번 수리를 했는지 이 부분에서도 횟수별로 월별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배선용 차단기 교체 50개, 스위치‧콘센트 교체 200개, 분전반 교체 5면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소와 세부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예산안 156쪽입니다.
강당 무대기계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여기도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요. 그 교체할 장비가 무언지, 내구연도 또 그리고 그 사진을 같이 첨부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홍보기획관 이주빈 과장님입니다.
저는 항상 우리안양지 가지고 매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올해도 또 보니까 2천 4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7만부/월 제작‧배부’, 면수에 72면이 돼 있는데 그동안의 5년 치 세부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견적서를 종이는 몇 그램이고 사이즈는 몇이고 인쇄비는 도수가 몇 도가 들어서 얼마고 이런 견적서 받은 게 있을 겁니다. 이것 세부현황을 5년 치 주시고요. 그리고 또 존경하는 우리 안양 최대호 시장님께서 아주 멋있게 이렇게 호주머니 탁 손 넣으시고 양복을 걸쳐 가지고 이 표지모델로 나오셨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이 부분에서는 참 표지에 나온 것에서 좋겠지마는 시장님으로서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또 안에가 보면 우리 시장님이 여기다 2018년도부터 ‘민선 7기 3년간 성과와 비전’을 해 가지고 이렇게 다 업적 저기 하신 것을 넣으셨어요. 이 부분에서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은 시정홍보를 하려면 내 개인적인 시정홍보를 해야지 우리안양지에다가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왜 이렇게 된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안민원봉사과, 예산안 1037페이지입니다.
우편요금 및 세무정보이용료가 5천 639만 7천원이 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작년에도 제가 우편요금 가지고 조금 말씀드린 것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세부현황, 연도별로 한 3년 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항상 제가 예특에 들어오면 총괄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기에도 우리 이병준 과장님이 예산법무과 과장님 계실 때도 아마 이 책자 가지고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보면 이게 지금 상임위원회별 책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두껍다 보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쪼개서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상임위원회별로 표지를 좀 별도로 작성해 달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견적서 좀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이문규 과장님입니다.
지방정부협의회비가, 우리 시장님 다니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 1천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내역은 있지마는 그동안에 어디를 다녀오시고 했는지 이것 5년 치 세부내역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박문규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223쪽입니다.
화재 대응 관련 물품 제작비가 1천 487만 5천원이, 이게 아마 신규편성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세부현황과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위치는 어디에 선정되어 있는지 그것도 있으면 같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홍재언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235쪽입니다.
건강생활 프로그램 운영비가 1천 52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니까 아침기공 체조교실, 건강줄넘기교실 해서 폐지로 감액되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2년 동안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코로나가 풀리면 또다시 이런 체조교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그동안의, 2년 치 말고, 2년 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 활동과 그 전의 3년 치를 같이 해서 5년 치 세부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체육과, 예산안 236쪽입니다.
이 부분에서 석수동 화창배드민턴장 정비공사로 해서 이제 올라왔는데요. 아마 이 부분을 제가 앞전에, 위원님들이 그 세부내역을 보니까 아마 바람막이, 눈 치우고 천장 같은 데가 많이 찢어져서 아마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안양시에 아마 이런 부분이 몇 군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현재 있는 데 몇 군데가 있는지 동별로다가 있는 것을 좀 현황을 사진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부분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유지형 과장입니다.
행복글판 제작이 이것도 330만원이 신규제작인 것 같습니다. 행복글판 제작을 시청사 외벽에다 설치를 하시나 본데요. 이 부분에서도 어디다 설치할 건지 거기에 대한 추진현황을 주시고, 좀 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예산안 109쪽입니다.
시정계획 PPT 제작비가 200만원 편성이 되었어요. 이 부분도 ‘시정계획(홍보) 프레젠테이션 제작 1식’ 해서 추가로 좀더 금액이 올라갔나 본데요. 이 부분에서도 세부현황을 주시고 그동안에 어디어디에 홍보를 할 건지 세부계획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정기열 과장님이죠?
예산안 110쪽입니다.
시정현장평가단 운영 및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120만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됐는데 이번에 회의참석수당이 10만원 해서 57명 곱하기 2 해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2년 치 세부현황, 그동안에 몇 번을 참석을 했는지, 이 부분에서 회의를 몇 번을 했는지 또 몇 명이 참석을 했는지 현황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119쪽입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사업비가 국비로 2억 3천 823만 8천원 국비로 받다가 올해 국비가 없어지고 이 예산을 다 안양시에서 받으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변경이 돼서 안양시가 받아들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주시고 3년 치 운영실적 그리고 참가자, 추후 어떻게 이것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안양시 거주 신중년 170여명인데요. 이것은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해서 하는 건지 활동을 하는 건지에 대해 또 세부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아, 기업경제과가 정기열 과장님이구나.
예산안 144쪽입니다.
노동인권센터 설립 추진을 한다고 올라왔습니다. 여기 2억 4천 717만 6천원이 이제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온 현황과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서 갈 현황에 대해서 세부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소는 어디로 선정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예산안 147쪽입니다.
안양산업진흥원 운영비가 또 4억이 증액되었어요. 이 부분에서도 전년도 3년 치 세부현황을 주시고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안 155쪽입니다.
시청사 녹화시설 관리현황 있습니다. 여기도 2천 200만원이 신규 편성됐는데요. 청사 벽면녹화 시설 관리용역이 있고 ‘생육 불량한 식물 교체 등 정기적 수종관리, 황엽 제거 및 가지전정 등 전문관리’ 이러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건지, 그리고 현재 지금 아마 추진하고 왔던 그 현황이 있을 겁니다, 추진계획을 하시고 있는 게. 그 부분의 세부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회계과입니다.
예산안 156쪽입니다.
시청사 차단기 및 콘센트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여기도 2천만원이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우리 지금 시청사에 차단기 만들어 놓고 여름만 되면 이게 고장이 나 가지고 제대로 열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몇 번을 제가 그것 봤습니다. 설치하는 순간부터, 교체하는 순간부터 계속 지금 여름만 되면 그 빛에 반사돼 가지고 차단기가 안 열리고 있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민원사항을 몇 번을 민원을 받아 가지고 몇 번 수리를 했는지 이 부분에서도 횟수별로 월별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배선용 차단기 교체 50개, 스위치‧콘센트 교체 200개, 분전반 교체 5면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소와 세부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예산안 156쪽입니다.
강당 무대기계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여기도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요. 그 교체할 장비가 무언지, 내구연도 또 그리고 그 사진을 같이 첨부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홍보기획관 이주빈 과장님입니다.
저는 항상 우리안양지 가지고 매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올해도 또 보니까 2천 4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7만부/월 제작‧배부’, 면수에 72면이 돼 있는데 그동안의 5년 치 세부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견적서를 종이는 몇 그램이고 사이즈는 몇이고 인쇄비는 도수가 몇 도가 들어서 얼마고 이런 견적서 받은 게 있을 겁니다. 이것 세부현황을 5년 치 주시고요. 그리고 또 존경하는 우리 안양 최대호 시장님께서 아주 멋있게 이렇게 호주머니 탁 손 넣으시고 양복을 걸쳐 가지고 이 표지모델로 나오셨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이 부분에서는 참 표지에 나온 것에서 좋겠지마는 시장님으로서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또 안에가 보면 우리 시장님이 여기다 2018년도부터 ‘민선 7기 3년간 성과와 비전’을 해 가지고 이렇게 다 업적 저기 하신 것을 넣으셨어요. 이 부분에서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은 시정홍보를 하려면 내 개인적인 시정홍보를 해야지 우리안양지에다가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왜 이렇게 된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안민원봉사과, 예산안 1037페이지입니다.
우편요금 및 세무정보이용료가 5천 639만 7천원이 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작년에도 제가 우편요금 가지고 조금 말씀드린 것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세부현황, 연도별로 한 3년 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 잠깐만요. 박정옥 위원님, 마지막에 질의 어디다 하신 거예요?
○박정옥 위원 홍보기획관.
○음경택 위원 그것 말고요, 우편요금.
○음경택 위원 저쪽에 듣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위원장 강기남 예. 다음으로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채명 위원 이채명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채명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좀 궁금한 게 많긴 많은데요, 사전에 궁금한 것은 제가 기본적인 것들은 여쭤봐서. 혹시 조례에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 전체 조례에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컨트롤 역할 하나요? 총체적으로.
반갑습니다. 이채명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좀 궁금한 게 많긴 많은데요, 사전에 궁금한 것은 제가 기본적인 것들은 여쭤봐서. 혹시 조례에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 전체 조례에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컨트롤 역할 하나요? 총체적으로.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예산법무과.
○이채명 위원 예산법무과에서 하나요? 그러면 예산법무과에 질의드려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종관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제15조에 보면 ‘용역결과를 시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즉 프리즘을 통해서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로 미리 받아봤습니다. 2019년도, ’20년, ’21년도 청렴도 조사용역이 프리즘에는 지금 공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시 홈페이지에는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유를 설명으로만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관 최광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보고 50페이지에 안양시 청년실태조사 연구용역 2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최종보고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안양시에서 보니까 전담부서가 청년정책관이죠. 여러 부서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지금 펼치고 있고 각종 시상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민선7기 청년정책 비전이 보니까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안양’입니다. 청년문제는 우리 사회가 역점을 두고 지금 풀어야 할 과제임을 인지하고 있고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 등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두고 보고만 있을 문제가 아니라서 좀더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주택과 관련해서 전세대출 등 대표적인 우리 안양시만의 사업이 무엇인지 예산집행현황 즉 2019년, ’20년, ’21년 성과분석과 개선점, 만약에 개선점이 나왔으면 그것 등에 대해서 반영했는지 그리고 실태조사보고서에 보니까 유입과 유출 현황이 다 나와있더라고요. 그것을 기록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이 몇 명인지. 왜냐하면 저한테 민원은 아니지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임원진들 몇 명만 활동을 하지 이름만 올려놓지 구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인원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좀 주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안양시의 지금 청년정책에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다른 50만 인구 이상 얘기하는 거죠. 다른 시군과 우리 안양시가 차별화된 사업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면 청년이 돈을 많이 주는 곳으로 분명히 떠납니다. 그것에 관련돼서 우리 안양시만의 차별화가 된 게 무엇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03페이지, 인구정책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에서 다자녀가구 저소득가정에 주거안정과 저출생극복에 기여하고자 지금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인구교육이라든가 인식개선 또 다둥이네 보금자리,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등 이렇게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다둥이네 보금자리 지원사업 2억 2천만원이 신규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편성이 되었는데요, 임대보증금하고 임대료 지원 10가구 세부내역서 그리고 가구 선정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면답변 주시고요. 또 아이좋아행복꾸러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022년부터는 다자녀출산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해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한다라고 이렇게 명기를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의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을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양시는 하지 않고 있지만 타 지자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0만 인구 이상을 말씀드린 겁니다.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또 우리 안양시가 저출산문제는 우리 안양시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 안양시 다자녀가정 지원정책 가운데에서 만족도조사를 혹시 하셨는지, 그리고 만약에 하셨다라고 하면 순서를 정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에서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참여한 사업들이 혹시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경제실 유지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예산안 109페이지 정책공모전 개최와 관련해서 매년 1천 300만원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시상금도 보니까 금상 500만원 등등등 해서 노력제안 10만원 5명 이렇게 시상금을 주는데요,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목적이 보니까 시민들의 시정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이 발굴된 정책을 시정에 반영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우리 안양시에 이 제안한 것들이 얼마만큼 어떤 부분으로 제안이 되고 있는지 반영됐는지에 대한 것 등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해서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제와 시민제안이 왜냐하면 시민들 주민들이 일단은 제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정책기획과라고 하면 정책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까지도 우수사례들의 아마 벤치마킹한 사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수정책 트렌드(Trend) 공유는 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비교했을 때 우리 시만의 특색적인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110페이지, 시정현장평가단 보상금 1천만원이 계상되어 올라왔는데요, 시정현장평가단 평가활동이 1년에 두 번, 연 2회 상‧하반기 이렇게 시정운영만족도를 위한 설문평가와 시정시책사업 현장평가를 구분해서 실시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니까 우리 안양시 시정평가단 민선7기 안양시 공약이행도가 에이플러스. 올 하반기 실시했습니다. 굉장히 큰 성과를 보인 데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시정현장평가단의 하반기 평가했던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한용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0페이지, 신규로 올라와 있는 사업들이 청년사업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청년행복인턴쉽 1억 8천 981만 4천원과 안양형 뉴딜 청년일자리사업 3억 6천 400만원 세부 산출내역과 사업개요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예산법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법적 의무용역을 제외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있죠, 학술용역조례가 있는데 시 홈페이지 혹시 공개율은 몇 퍼센트이고 프리즘 공개율은 몇 퍼센트 되는지 그리고 비공개사유가 있다고 하면 그 사업에 대한 사유를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조례와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는 그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본이 아주 조례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 사업들이 앞으로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좀 많이 하는 의원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현재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의 전체 조례들을 다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각각의 부서마다 예를 들면 예산법무과에 23개 조례 중에서 2009년도 조례 ’12년 ’13년 ’15년 조례 등이 있어요. 이런 조례들이 지금 저희 시대는 굉장히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이 시대흐름에 맞게 조례가 개정되었는지 제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것 등을 한번쯤은 고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각각의 예를 들면 자, 체육과는 6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현 흐름에 맞게끔 조례가 제정이나 개정돼 있고요, 시민봉사과 4개 조례가 있는데 2009년도 조례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업경제과 28개 조례 중에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 2009년이고요, 2011년도에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2011년도입니다. 굉장히 지금 시대는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조례 등이 한번은 점검을 해야 됩니다. 회계과, 14개 조례 중에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조례’ 2014년도 등등등, 세정과 전체를 한번은 예산법무과에서 이것을 스캔을 좀 해야 된다. 저는 지금 다 스캔한, 이것을 다 얘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한번 고민해서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한 번쯤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것은 각 부서마다 한번 점검을 하고 갔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항상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지금 이 질의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징수과 관련해서입니다.
예산안 174페이지, 실태조사반 인건비에 관련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3개년 세부 집행내역서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는요 체납관리단 운영목표는 무엇이고 성과는 어떻게,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체납관리단 운영예산 대비 징수실적이 저는 저조하다고 합니다.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지. 또 세 번째는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 체납관리단 운영방식이 변했는지 코로나19 상황 전과 후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대로 갔는지에 대한 것 등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체납관리단을 통해서 우리 복지부서 연계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에 대한 것 등을 서면으로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관련해서입니다.
혹시 공무직 처우개선 관련해서는 총무과인가요, 아니면. ‘총’ 맞죠? 예.
공무직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총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직은 다양한 분야에서 공무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노동자에 관련한 분야, 도서관 공무직 그리고 공원관리 공무직, 보건공무직 등 다방면의 어떤 공무직 우리 안양시의 현재 공무직의 종류들 그리고 공무직들의 처우가 어떻게 지금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일단 기준을 정해가지고 저한테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관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제15조에 보면 ‘용역결과를 시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즉 프리즘을 통해서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로 미리 받아봤습니다. 2019년도, ’20년, ’21년도 청렴도 조사용역이 프리즘에는 지금 공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시 홈페이지에는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유를 설명으로만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관 최광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보고 50페이지에 안양시 청년실태조사 연구용역 2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최종보고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안양시에서 보니까 전담부서가 청년정책관이죠. 여러 부서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지금 펼치고 있고 각종 시상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민선7기 청년정책 비전이 보니까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안양’입니다. 청년문제는 우리 사회가 역점을 두고 지금 풀어야 할 과제임을 인지하고 있고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 등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두고 보고만 있을 문제가 아니라서 좀더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주택과 관련해서 전세대출 등 대표적인 우리 안양시만의 사업이 무엇인지 예산집행현황 즉 2019년, ’20년, ’21년 성과분석과 개선점, 만약에 개선점이 나왔으면 그것 등에 대해서 반영했는지 그리고 실태조사보고서에 보니까 유입과 유출 현황이 다 나와있더라고요. 그것을 기록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이 몇 명인지. 왜냐하면 저한테 민원은 아니지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임원진들 몇 명만 활동을 하지 이름만 올려놓지 구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인원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좀 주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안양시의 지금 청년정책에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다른 50만 인구 이상 얘기하는 거죠. 다른 시군과 우리 안양시가 차별화된 사업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면 청년이 돈을 많이 주는 곳으로 분명히 떠납니다. 그것에 관련돼서 우리 안양시만의 차별화가 된 게 무엇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03페이지, 인구정책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에서 다자녀가구 저소득가정에 주거안정과 저출생극복에 기여하고자 지금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인구교육이라든가 인식개선 또 다둥이네 보금자리,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등 이렇게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다둥이네 보금자리 지원사업 2억 2천만원이 신규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편성이 되었는데요, 임대보증금하고 임대료 지원 10가구 세부내역서 그리고 가구 선정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면답변 주시고요. 또 아이좋아행복꾸러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022년부터는 다자녀출산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해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한다라고 이렇게 명기를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의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을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양시는 하지 않고 있지만 타 지자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0만 인구 이상을 말씀드린 겁니다.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또 우리 안양시가 저출산문제는 우리 안양시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 안양시 다자녀가정 지원정책 가운데에서 만족도조사를 혹시 하셨는지, 그리고 만약에 하셨다라고 하면 순서를 정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에서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참여한 사업들이 혹시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경제실 유지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예산안 109페이지 정책공모전 개최와 관련해서 매년 1천 300만원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시상금도 보니까 금상 500만원 등등등 해서 노력제안 10만원 5명 이렇게 시상금을 주는데요,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목적이 보니까 시민들의 시정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이 발굴된 정책을 시정에 반영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우리 안양시에 이 제안한 것들이 얼마만큼 어떤 부분으로 제안이 되고 있는지 반영됐는지에 대한 것 등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해서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제와 시민제안이 왜냐하면 시민들 주민들이 일단은 제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정책기획과라고 하면 정책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까지도 우수사례들의 아마 벤치마킹한 사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수정책 트렌드(Trend) 공유는 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비교했을 때 우리 시만의 특색적인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110페이지, 시정현장평가단 보상금 1천만원이 계상되어 올라왔는데요, 시정현장평가단 평가활동이 1년에 두 번, 연 2회 상‧하반기 이렇게 시정운영만족도를 위한 설문평가와 시정시책사업 현장평가를 구분해서 실시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니까 우리 안양시 시정평가단 민선7기 안양시 공약이행도가 에이플러스. 올 하반기 실시했습니다. 굉장히 큰 성과를 보인 데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시정현장평가단의 하반기 평가했던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한용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0페이지, 신규로 올라와 있는 사업들이 청년사업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청년행복인턴쉽 1억 8천 981만 4천원과 안양형 뉴딜 청년일자리사업 3억 6천 400만원 세부 산출내역과 사업개요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예산법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법적 의무용역을 제외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있죠, 학술용역조례가 있는데 시 홈페이지 혹시 공개율은 몇 퍼센트이고 프리즘 공개율은 몇 퍼센트 되는지 그리고 비공개사유가 있다고 하면 그 사업에 대한 사유를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조례와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는 그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본이 아주 조례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 사업들이 앞으로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좀 많이 하는 의원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현재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의 전체 조례들을 다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각각의 부서마다 예를 들면 예산법무과에 23개 조례 중에서 2009년도 조례 ’12년 ’13년 ’15년 조례 등이 있어요. 이런 조례들이 지금 저희 시대는 굉장히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이 시대흐름에 맞게 조례가 개정되었는지 제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것 등을 한번쯤은 고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각각의 예를 들면 자, 체육과는 6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현 흐름에 맞게끔 조례가 제정이나 개정돼 있고요, 시민봉사과 4개 조례가 있는데 2009년도 조례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업경제과 28개 조례 중에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 2009년이고요, 2011년도에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2011년도입니다. 굉장히 지금 시대는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조례 등이 한번은 점검을 해야 됩니다. 회계과, 14개 조례 중에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조례’ 2014년도 등등등, 세정과 전체를 한번은 예산법무과에서 이것을 스캔을 좀 해야 된다. 저는 지금 다 스캔한, 이것을 다 얘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한번 고민해서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한 번쯤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것은 각 부서마다 한번 점검을 하고 갔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항상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지금 이 질의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징수과 관련해서입니다.
예산안 174페이지, 실태조사반 인건비에 관련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3개년 세부 집행내역서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는요 체납관리단 운영목표는 무엇이고 성과는 어떻게,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체납관리단 운영예산 대비 징수실적이 저는 저조하다고 합니다.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지. 또 세 번째는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 체납관리단 운영방식이 변했는지 코로나19 상황 전과 후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대로 갔는지에 대한 것 등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체납관리단을 통해서 우리 복지부서 연계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에 대한 것 등을 서면으로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관련해서입니다.
혹시 공무직 처우개선 관련해서는 총무과인가요, 아니면. ‘총’ 맞죠? 예.
공무직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총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직은 다양한 분야에서 공무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노동자에 관련한 분야, 도서관 공무직 그리고 공원관리 공무직, 보건공무직 등 다방면의 어떤 공무직 우리 안양시의 현재 공무직의 종류들 그리고 공무직들의 처우가 어떻게 지금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일단 기준을 정해가지고 저한테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 네, 자료 요청해야겠습니다.
이창섭 과장님께 자료요청하는데요, 회의 시작 전에 빨리 좀 갖다 주세요. 지금 행정안전부에 ’22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에 근거해서 수립한 건데 ’22년도 예산편성계획서 있죠? 계획서를 회의 끝나자마자 바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 과장님께 자료요청하는데요, 회의 시작 전에 빨리 좀 갖다 주세요. 지금 행정안전부에 ’22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에 근거해서 수립한 건데 ’22년도 예산편성계획서 있죠? 계획서를 회의 끝나자마자 바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예. 다음으로 윤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경숙 위원 제가 이창섭 과장님께 질의드린 예산학교요. 보니까 이성우 위원님이 답변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주지 마시고 그 예산학교는 일단 다 제가 인지했어요. 그것 말고 각 동별 주민참여예산 위원수를요 3년간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2021년도에 부적합사업이 있어요, 67개. 지금 뒤에 적합사업은 제가 다 봤거든요. 그 부적합사업에 대한 그 사유와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이은희 위원 저도.
○위원장 강기남 예, 이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은희 위원 부시장 직속부서 아까 인사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질의는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2021년 각 동에 10개 단체에 대한 민원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우종관 감사관님.
최근 2021년 각 동에 10개 단체에 대한 민원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우종관 감사관님.
○감사관 우종관 동 10개 단체,
○이은희 위원 각 동에 10단체가 있잖아요. 그 단체에 관여한 민원.
○감사관 우종관 2개년 거요?
○위원장 강기남 예, 이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님들 질의에 많이,
○이채명 위원 저도 저도 하나.
○위원장 강기남 예, 이채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채명 위원 청년정책관의 최광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26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정례회 때 제가 질의드린 부분입니다. 예산편성권 중에서 일부를 청년 당사자인 청년참여기구를 통해서 예산편성 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청년자율예산제 도입에 대한 안양시 생각은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요청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의 그 당시 답변은 어떻게 답변을 주셨냐 하면 ‘청년참여활성화 조례를 파악한 후에 청년의 문제 입장에서 청년 당사자 해결 그리고 예산 세우는 것을 바람직하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좀더 충분히 타시 사례운영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 등을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26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정례회 때 제가 질의드린 부분입니다. 예산편성권 중에서 일부를 청년 당사자인 청년참여기구를 통해서 예산편성 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청년자율예산제 도입에 대한 안양시 생각은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요청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의 그 당시 답변은 어떻게 답변을 주셨냐 하면 ‘청년참여활성화 조례를 파악한 후에 청년의 문제 입장에서 청년 당사자 해결 그리고 예산 세우는 것을 바람직하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좀더 충분히 타시 사례운영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 등을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이채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저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청년정책관 최광현 과장님, 아까 이채명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청년 전‧월세 보증금 지원사업하고 다둥이네 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운영 방식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획경제실장님, 간부 소개를 한 3개 정도 빠뜨리신 것 같아요. 감사관실이랑 홍보기획관, 청년정책관. 그렇죠? 간단히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겠어요?
더 이상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저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청년정책관 최광현 과장님, 아까 이채명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청년 전‧월세 보증금 지원사업하고 다둥이네 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운영 방식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획경제실장님, 간부 소개를 한 3개 정도 빠뜨리신 것 같아요. 감사관실이랑 홍보기획관, 청년정책관. 그렇죠? 간단히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겠어요?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라 약간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 그냥 이 자리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남 예.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이주빈 홍보기획관입니다.
우종관 감사관이십니다.
최광현 청년정책관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종관 감사관이십니다.
최광현 청년정책관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남 기획경제실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한 3시 정도면 될까요? 한 3시 15분 정도 하고요, 우리 또 위원님들은 논의할 게 있으니까 3시 정도에 모여서 3시 한 15분 정도로 할게요. 그래서 회의는 15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한 3시 정도면 될까요? 한 3시 15분 정도 하고요, 우리 또 위원님들은 논의할 게 있으니까 3시 정도에 모여서 3시 한 15분 정도로 할게요. 그래서 회의는 15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장기교육 다녀온 소감과 기획경제실장으로서의 각오와 확정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 교육설명회를 개최하고 SNS 홍보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월 27일 입교하고 11월 23일까지 약 10개월간 공직 장기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장기교육 가는 것을 아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직의 배려로 잘 다녀왔고 충전이 많이 돼서 복귀하게 돼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획경제실장으로서의 각오는 이렇게 배려와 보은을 안양시를 위하여 모든 면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설명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교육청소년과에서 검토하고 실행한 부분을 제가 짧은 시간에 입장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돼서 다음 기회가 된다면 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출자‧출연기관 예산지원과 정산결과 그리고 2021년 현재까지 출자‧출연기관 집행내역, 집행잔액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최근 3년간 수입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이 6개 기관이 있는데, 그것 현재 뿌려서 지금 취합하고 있으니까 다음 자료 되는 대로 제출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를 위원회별로 제작할 경우에 견적과 문제점과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예산요구설명서는 지금 이렇게 국별하고 그렇게 제출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없는 참고자료 형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서는 저희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거해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국 통일이죠, 이게. 그러니까 저희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물론 구청 같은 경우는 여러 위원회에서 그것을 국별로 편제하기도 어렵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편제를 하라고 그 순서대로 편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있는 그대로의 한 권이 나오고 만약에 또 편제를 또다시 한다면 그것을 쪼개가지고 또 여러 권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예산요구설명서도 당초에는 큰 것으로 한 번 했다가 위원님도 불편하시다 그러고 여러 그것도 맞다고 해서 그렇게는 우리가 융통성 있게 해드렸는데 그것은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예산편성 이 책자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뭐 요렇게 요렇게 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장기교육 다녀온 소감과 기획경제실장으로서의 각오와 확정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 교육설명회를 개최하고 SNS 홍보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월 27일 입교하고 11월 23일까지 약 10개월간 공직 장기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장기교육 가는 것을 아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직의 배려로 잘 다녀왔고 충전이 많이 돼서 복귀하게 돼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획경제실장으로서의 각오는 이렇게 배려와 보은을 안양시를 위하여 모든 면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설명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교육청소년과에서 검토하고 실행한 부분을 제가 짧은 시간에 입장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돼서 다음 기회가 된다면 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출자‧출연기관 예산지원과 정산결과 그리고 2021년 현재까지 출자‧출연기관 집행내역, 집행잔액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최근 3년간 수입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이 6개 기관이 있는데, 그것 현재 뿌려서 지금 취합하고 있으니까 다음 자료 되는 대로 제출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를 위원회별로 제작할 경우에 견적과 문제점과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예산요구설명서는 지금 이렇게 국별하고 그렇게 제출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없는 참고자료 형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서는 저희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거해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국 통일이죠, 이게. 그러니까 저희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물론 구청 같은 경우는 여러 위원회에서 그것을 국별로 편제하기도 어렵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편제를 하라고 그 순서대로 편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있는 그대로의 한 권이 나오고 만약에 또 편제를 또다시 한다면 그것을 쪼개가지고 또 여러 권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예산요구설명서도 당초에는 큰 것으로 한 번 했다가 위원님도 불편하시다 그러고 여러 그것도 맞다고 해서 그렇게는 우리가 융통성 있게 해드렸는데 그것은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예산편성 이 책자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뭐 요렇게 요렇게 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이병준 실장님께서 장기교육을 갔다 오시고 승진을 하셔 가지고 기획예산실 실장으로 이제 발령을 받으셨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아쉬움이 하나 있어요. 우리 실장님, 얼마 남으셨죠, 지금? 정년까지?
이병준 실장님께서 장기교육을 갔다 오시고 승진을 하셔 가지고 기획예산실 실장으로 이제 발령을 받으셨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아쉬움이 하나 있어요. 우리 실장님, 얼마 남으셨죠, 지금? 정년까지?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지금 저는 3년 남았습니다.
○음경택 위원 3년 남았어요?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네. 3년인데 이제 우리 조직으로 따지면 2년 보는,
○음경택 위원 2년 남았죠?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예.
○음경택 위원 그래도 2년 남으셨다고 하니까 좀 다행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시에서 서기관 내정을 하고 장기교육을 가는 것을 이병준 실장님처럼 교육을 진짜 잘 받고 와서 남은 임기 동안 안양시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보면 대부분 서기관 장기교육을 어떤 승진숫자를 늘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 갔다 오면, 이제 고참 국장들이 갔다 오는 거예요. 갔다 오면 1년 있다가 그만두고 그만두고.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 젊은 친구 그러면 안 되죠. 젊은 서기관들을 빨리 발탁해서 교육을 갔다 와서 교육받은 내용을 가지고 안양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게 장기교육제도의 장점인데 우리는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자리 마련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달에 복지문화국의 교육청소년과의 440억원에 대한 내년도 교육설명회의 어떤 적정성여부는 사업설명회 개최를 저쪽에서 교육청소년과 쪽에서 했기 때문에 실장님이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부분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요. 그 부분은 또 우리 부시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대기실에서 죄송하다라는 사과를 하셔서 오늘은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거론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병준 실장님 굉장히 중요한 요직에 자리하셨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요직입니다. 그래서 일을, 과장님 하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또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잘하셔야 되고 아까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산하기관에 대한 질의는 답변서 오면 다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달에 복지문화국의 교육청소년과의 440억원에 대한 내년도 교육설명회의 어떤 적정성여부는 사업설명회 개최를 저쪽에서 교육청소년과 쪽에서 했기 때문에 실장님이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부분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요. 그 부분은 또 우리 부시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대기실에서 죄송하다라는 사과를 하셔서 오늘은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거론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병준 실장님 굉장히 중요한 요직에 자리하셨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요직입니다. 그래서 일을, 과장님 하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또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잘하셔야 되고 아까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산하기관에 대한 질의는 답변서 오면 다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주빈 홍보기획관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주빈 홍보기획관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이주빈 홍보기획관 이주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필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버스정류장 홍보물 52개소 현황자료 및 홍보방법과 사업비 산출내역서와 아파트 미디어보드 세부 사업계획서,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먼저 버스정류장 52개소 홍보물 현황과 홍보방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 홍보방법으로는 관내 업체와 건별로 수의계약을 통해서 프린트 양면 출력방식으로 게첩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안양9경과 2021년 안양시의 달라지는 열 가지 제도를 홍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함백산추모공원 개원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버스정류장은 지속적인 노출로 인지율 상승효과가 높은 매체이기 때문에 단기사업 홍보보다는 날짜와 관계가 없는 것을 중심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아파트 미디어보드 세부 사업계획서와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는 관내 88개 단지 1천 89대를 통해 시민이 알아야 할 유익한 시정소식을 15초 또는 30초 세로영상 홍보매체입니다. 이 홍보매체는 홍보기획관에서 미디어보드를 직접 구매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관내 아파트와 직접 계약을 맺어 미디어보드를 설치하고 미디어보드 1대당 송출되는 41개 구좌 중 1구좌를 구매하여 홍보하는 방식입니다. 10분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송출됨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부위원장님께서 우리안양 제작업체 최근 5년 입찰참여 선정업체와 계약현황, 제작업체 선정방법, 우편포장 용역 선정업체 관련하여 자료제출 및 우편포장 용역 관련하여 최근 5년간 선정된 용역업체의 현황자료와 우편포장 발송량 연도별로 표시하여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먼저 시정소식지 제작업체 선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이루어지며, 평가기준은 기술적 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하여 이루어지고, 기술적평가는 정량적평가 20점과 정성적평가 60점으로 구성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필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버스정류장 홍보물 52개소 현황자료 및 홍보방법과 사업비 산출내역서와 아파트 미디어보드 세부 사업계획서,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먼저 버스정류장 52개소 홍보물 현황과 홍보방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 홍보방법으로는 관내 업체와 건별로 수의계약을 통해서 프린트 양면 출력방식으로 게첩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안양9경과 2021년 안양시의 달라지는 열 가지 제도를 홍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함백산추모공원 개원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버스정류장은 지속적인 노출로 인지율 상승효과가 높은 매체이기 때문에 단기사업 홍보보다는 날짜와 관계가 없는 것을 중심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아파트 미디어보드 세부 사업계획서와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는 관내 88개 단지 1천 89대를 통해 시민이 알아야 할 유익한 시정소식을 15초 또는 30초 세로영상 홍보매체입니다. 이 홍보매체는 홍보기획관에서 미디어보드를 직접 구매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관내 아파트와 직접 계약을 맺어 미디어보드를 설치하고 미디어보드 1대당 송출되는 41개 구좌 중 1구좌를 구매하여 홍보하는 방식입니다. 10분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송출됨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부위원장님께서 우리안양 제작업체 최근 5년 입찰참여 선정업체와 계약현황, 제작업체 선정방법, 우편포장 용역 선정업체 관련하여 자료제출 및 우편포장 용역 관련하여 최근 5년간 선정된 용역업체의 현황자료와 우편포장 발송량 연도별로 표시하여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먼저 시정소식지 제작업체 선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이루어지며, 평가기준은 기술적 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하여 이루어지고, 기술적평가는 정량적평가 20점과 정성적평가 60점으로 구성됩니다.
○김필여 위원 과장님,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요 자료 보고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주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예산안 89쪽, 우리안양 제작비 2천 400만원 증액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5년간 세부현황 자료를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시정소식지의 예산은 2017년부터 금년까지 최저임금 인상, 물가상승 등의 제작비 상승요인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 미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펄프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인쇄용지의 가격이 인상에 따라 안양의 다채로운 소식과 유익한 생활정보를 촘촘히 구성하여 좋은 소식지로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려면 소식지의 제작비 예산증액이 필요하다 사료되어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예산은 2021년도 시정소식지 제작업체 선정에 제안서를 제출했던 3개 업체의 견적서를 요청받아 평균으로 산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박정옥 위원님께서 우리안양 12월호의 표지와 내용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안양 표지는 매년 그 콘셉트를 달리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의 장서에 주목하는 표지를 제작한 바 있고 올해에는 매월 그달의 안양시민을 선정하여 시민을 주인공으로 하는 콘셉트로 제작하였습니다. 다만 12월호의 경우에는 선거법 86조에 따라 분기별로 1회 1종을 시행할 수 있는 시정홍보 특집 편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우리 시 시정홍보 특집 편인 만큼 우리안양 편집위원회와 용역제작업체 등과 논의하여 시장님 표지로 선정하게 되었으며 타 지자체의 경우에도 시장님이 표지로 등장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12월호의 내용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마무리하는 12월이기도 하고 또 민선7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우리 시의 주요활동은 시민께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주요성과 위주로 내용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선거법에 따라 1종 1회 홍보가 가능한 사항으로 사전에 선관위 협조를 받아 검토한 내용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예산안 89쪽, 우리안양 제작비 2천 400만원 증액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5년간 세부현황 자료를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시정소식지의 예산은 2017년부터 금년까지 최저임금 인상, 물가상승 등의 제작비 상승요인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 미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펄프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인쇄용지의 가격이 인상에 따라 안양의 다채로운 소식과 유익한 생활정보를 촘촘히 구성하여 좋은 소식지로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려면 소식지의 제작비 예산증액이 필요하다 사료되어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예산은 2021년도 시정소식지 제작업체 선정에 제안서를 제출했던 3개 업체의 견적서를 요청받아 평균으로 산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박정옥 위원님께서 우리안양 12월호의 표지와 내용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안양 표지는 매년 그 콘셉트를 달리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의 장서에 주목하는 표지를 제작한 바 있고 올해에는 매월 그달의 안양시민을 선정하여 시민을 주인공으로 하는 콘셉트로 제작하였습니다. 다만 12월호의 경우에는 선거법 86조에 따라 분기별로 1회 1종을 시행할 수 있는 시정홍보 특집 편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우리 시 시정홍보 특집 편인 만큼 우리안양 편집위원회와 용역제작업체 등과 논의하여 시장님 표지로 선정하게 되었으며 타 지자체의 경우에도 시장님이 표지로 등장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12월호의 내용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마무리하는 12월이기도 하고 또 민선7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우리 시의 주요활동은 시민께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주요성과 위주로 내용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선거법에 따라 1종 1회 홍보가 가능한 사항으로 사전에 선관위 협조를 받아 검토한 내용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남 이주빈 홍보기획관님 답변을 아주 잘 해주셨는데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집행기관께서는 좀 핵심적인 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너무 길게 하면 또 그러니까. 자,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이주빈 홍보기획관님 보충질의할 위원님, 예, 음경택 위원님.
그러면 이주빈 홍보기획관님 보충질의할 위원님, 예,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저는 따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발언권을 얻었고요. 자료요청 하나만 하고. 예.
기업지원과장 오셨죠? 저기 계시네. 자료요청 좀 추가로 드릴게요. 오전에 해야 되는데 이것을 빼먹었네. 강소기업 육성 R&D지원사업과 관련해서요 2020년, 2021년 모집공고문하고요 심사위원 명단, 심사기준 및 채점표, 그 심사결과 그리고 지원업체현황 그리고 선정업체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셨죠? 저기 계시네. 자료요청 좀 추가로 드릴게요. 오전에 해야 되는데 이것을 빼먹었네. 강소기업 육성 R&D지원사업과 관련해서요 2020년, 2021년 모집공고문하고요 심사위원 명단, 심사기준 및 채점표, 그 심사결과 그리고 지원업체현황 그리고 선정업체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 과장님, 아주 컬러로 자료를 잘 만들어주셔 가지고요 이해가 좀 쉽게 됐고요. 그 미디어보드 홍보하는 예산이 꽤 커요, 다른 매체보다는.
○홍보기획관 이주빈 예, 예.
○김필여 위원 실제로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된 미디어보드에다가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홍보기획관 이주빈 예.
○김필여 위원 저도 제가 전에 살던 아파트에는 있어서 이것을 항상 타고 오르내리면서 봤는데 요즘에는 또 새로운 신축아파트들한테는 또 미디어보드가 없는 데도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 해당하는 양이면 전체 몇 퍼센트 정도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홍보기획관 이주빈 이게 지금 미디어보드 외부업체에서 설치하는 건데요, 대부분 신축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포커스라고 업체에서 공동주택하고 협약을 해서 설치는 업체에서 하고 설치와 운영은 업체에서 하면서 구좌를 저희한테 파는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김필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안양시 관내에 있는 미디어보드 설치된 곳은 거의 다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홍보기획관 이주빈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러면 더 확장하려면 이 업체에서 미디어보드 설치를 먼저 하고 나서 그 필요한 홍보예산을 우리한테 요청하면서 더 확대되는 건가요?
○홍보기획관 이주빈 그렇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 계획은 올해랑 같은 수준으로 하는 건가요?
○홍보기획관 이주빈 예, 현재 수준은 같은데요, 만약에 미디어보드가 새로 신설되거나 그러면 단가가 좀 올라갑니다.
○김필여 위원 이것은 그러면 경쟁업체 없이 그냥 단독으로 계약하는 건가요?
○홍보기획관 이주빈 지금 안양시 관내 대부분 설치돼 있는 업체가 네 군데 정도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요, 한 개의 업체가 한 90퍼센트 이상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 위원 아하!
○홍보기획관 이주빈 그래서 대부분 그 업체하고 지금,
○김필여 위원 하는 건가요?
○홍보기획관 이주빈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미디어보드 시장도 굉장히 지속적이고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랄까, 우리가 사업 시행할 때는 사업파트너로서 선택할 때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워낙 점유율이 높은 데다 그냥 하는 거잖아요?
○홍보기획관 이주빈 그렇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전체가, 물론 전체로 보면 90퍼센트 이상 홍보된다고 볼 수 있지만 반면으로 또 나머지 3개 업체는 전혀 못 하니까 우리가 언론홍보도 보면 기준을 정해놓고 액수 차이는 있지만 골고루 주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업체에다 한다기보다는 이것을 비율을 좀 나누어서 가격 차이를 둬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기획관 이주빈 예, 알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리고 시정소식지 저희가 5년간 자료를 받아보니까 저희가 안양시민으로서 늘 아쉬운 게 우리 관내에도 기업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 인근 시에서 이것을 제작업체 선정돼서 실제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물론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점수에 의해서 선정하는 것이긴 맞는데 그렇더라도 이게 정성평가가 60점이에요.
○홍보기획관 이주빈 그렇습니다.
○김필여 위원 정성적평가는 주관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은 5억 5천 한정됐고 물론 최저입찰가격이 20점이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뭐 한 번은 우리 안양에다 하고 그다음에는 인근에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이해가 가지만 지금 연속적으로 몇 년간 계속 외부지역의 업체에게 준다는 것은 우리가 정성적인 평가에서 거기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우리 안양 관내에 있는 업체들에 대한 어떤 약간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또 우리도 여성기업인이거나 아니면 사회적경제라든가 이런 데는 또 가산점을 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필요한 건가요?
○홍보기획관 이주빈 제 생각도 사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금년도 2022년도 소식지 공고 중에 있는데 사실 작년까지 5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금년에는 지금 현재 2개 업체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 관내업체도 없고 지금 수원업체 하나하고 대전업체 2개 업체가 지금 금년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입찰 안 한 사유는 사실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똑같이 저희도 우리 관내업체가 낙찰 받아서 하면 더 좋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은 그렇게 있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래서 이것 보니까 입찰참가자격을 확대했잖아요, 인근으로. 이유가 유찰이 될까 봐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양 및 인근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했다라는 추진경위가 나와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단가가 안 맞아서 그럴 수 있다. 이득이 남지 않으면 고생만 하고 자유시장경제에서 마진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쭉 그대로 5천 그대로 5년간 똑같이 편성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종이의 질이라든가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굳이 너무 고급사양으로 해가지고 그 단가를 맞추지 않고 사실은 이것 우리안양지를 보고 보관하는 사람도 있지만 월간잡지다 보니까 대부분 버려지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너무 고급사양을 고집해서 비용발생을 증가시켜서 업체에 마진을 보장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거기랑 협의를 하신다면 업체 측의 마진을 보장한다면 당연히 입찰을 참석을 많이 하겠죠, 참여를. 그래서 고민을 조금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우편포장 용역업체도 보니까 건수는 해마다 줄어요, 포장건수가. 건수가 주는데도 그 비용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상승하고 그런 건데 이것도 사실 단순작업이잖아요, 포장이. 그래서 우리 안양에는 이런 업체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외부업체에서 지속적으로 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께서 어떤 결정이 안 되었다고 그러면 저한테 주신 우편포장 발송현황 보니까요. 하여튼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포장발송량은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사실은 확인을 해보면 이주하고 못 받고 버려지는 것도 엄청 많거든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우리 처음에 2017년도 안양에서 한 군데 업체가 이것을 용역수행을 했다가 그다음에는 계속 부천시, 오산시, 군포시 이렇게 다 인근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지역경제에 조금은 도움을 주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여하튼 과장님께서 이것을 세심하게 살피신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로 조금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이주빈 알겠습니다. 2019년도까지는 사실 저희 관내업체로 제한을 했었는데요, 저희 관내 업체가 응모하는 업체가 없어서 안양시 인근 시까지 경계를 풀어서 유찰이 한 번 되어서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군포업체가 낙찰을 받은 사례입니다.
○김필여 위원 네네. 될 수 있으면 우리 안양을 좀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주빈 네, 알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김필여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으로, 예, 박정옥 위원님.
○박정옥 위원 이주빈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우리안양지 만드시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또 이렇게 질의해서 또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이것 매년 우리안양지 매년 예특 들어오나 행정감사 때 이렇게 많이 했을 때는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지금 보면 2017년부터 ’21년도까지 5억 5천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계약액하고 예산액 보면 항상 돈이 남았네요. 그렇죠?
저는 항상 이것 매년 우리안양지 매년 예특 들어오나 행정감사 때 이렇게 많이 했을 때는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지금 보면 2017년부터 ’21년도까지 5억 5천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계약액하고 예산액 보면 항상 돈이 남았네요. 그렇죠?
○홍보기획관 이주빈 네.
○박정옥 위원 돈이 남았는데 굳이 이 남은 돈이 있는데 왜 2천 400만원을 더 포함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서 저는 증액이 된 것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네요?
○홍보기획관 이주빈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 세우기 전에 기존 관내 업체라든가 외부업체에서 견적 받았을 때 가장 크게 업체에서 얘기하는 게 올 9월 1일 자로 펄프가격이 67퍼센트인가 상승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인건비 도저히, 저희가 사실 견적을 한 번 받고 금액이 한 7, 8천 이 정도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것은 아닌 것 같다. 다시 한번 정확히 업체에 검토해 달라.’ 해서 금액을 두 번 사실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 저희가 평균을 내서 부득이 예산이 2천 400이 증액한 사항이고, 이 예산이 좀 올라가니까 저희가 사실 홍보비 다른 부분에서 돈 1천만원 좀 삭감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럼 2022년도는 지금 어디에서 아직, 선정되었나요?
○홍보기획관 이주빈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2개 업체 들어와서 지금 이번 16일 날 둘 중에 하나가 선정될 것 같습니다.
○박정옥 위원 거기도 안양업체에서 들어왔어요?
○홍보기획관 이주빈 안 들어왔습니다.
○박정옥 위원 안 들어왔어요?
○홍보기획관 이주빈 네.
○박정옥 위원 안양업체가 안 들어오는 이유가 있겠죠. 왜? 들어가 봐야 우리는 안 되니까. 이제 뭔가가 좀 있어서 안 들어오지 않나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수원에서 지금 세 번, 2019, ’20년, ’21년 세 번을 했네요, 보니까.
그리고 수원에서 지금 세 번, 2019, ’20년, ’21년 세 번을 했네요, 보니까.
○홍보기획관 이주빈 네.
○박정옥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편집 필름자료가 있어요. 계속하는 데는. 그러면서 필름 짜깁기를 많이 합니다. 이번 달에는 다 틀이 돼 있어요. 초안은 다 잡아져있는데 이런 그림을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요 그림만 바꾼 상태에서 아마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견적을 많이 들어올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은. 이게 처음에 시작하는 업체는 다시 다 이것을 만들어야, 도안도 만들어야 되고 필름도 만들어야 되고 뭘 해야 되니까 힘든데 계속 똑같은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그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게 지금 같은 업체에서 또 한다 그러면 저는 이것 삭감하고 싶어요, 사실은.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이 금액 5억 5천 주고 다른 업체 줘보세요, 불러서. 불러주면 이 금액에 해옵니다, 이 금액에. 그런데 이런 건지 우리가 생각은 안 하고 ‘아, 입찰 봐서 어쩔 수 없었네, 어쩌네.’ 이렇게 우리 담당부서에서 말씀들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업체 불러서 이것 주면 5억 5천에 해옵니다. 우리 수첩도 마찬가지예요, 수첩도. 우리 의회수첩도 5천원에 얘기를 해놨는데 올해 7천원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작년에 5천원에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 5천원에 하시는 분은 돈이 안 남아서 하겠어요? 그래도 단, 내 발품이라도 나오니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편성해야 된다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더 좀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주빈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안양 존경하는 최대호 시장님 멋지게 모델. 타시도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타시 모델은 어떻게, 이렇게 모델이 표지가 나왔나요?
○홍보기획관 이주빈 그렇습니다.
○박정옥 위원 똑같이 표지가 나왔어요?
○홍보기획관 이주빈 예, 표지가.
○박정옥 위원 혹시 가지고 계세요?
○홍보기획관 이주빈 제가 지금,
○박정옥 위원 그것 줘 봐요. 이 부분에서 지금 사진을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시장님같이 이렇게는 모델은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서있다든가 여러 사람들이 같이해서 이런 표지모델이잖아요. 여기에 한 사람만 여주시장님은 혼자 지금 표지모델이, 여기 다 비슷하게 표지모델이네, 보니까는. 그런데 이분도 자기가 그냥, 평상시가 우리 사진 찍는 모습이지 우리 시장님같이 호주머니 손 넣고 외투 이렇게 걸치고 사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것은 민원사항을 받았어요, 제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그래도 현재 시장님이신데 이렇게 모델사진으로 해가지고 표지를 만들었을까 이런 부분에서 민원을 받아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타시도 보면 여기에 우리 아이들과 같이 어떻게 했다라면 사진에 들어왔다면 괜찮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부담을, 안 좋게 생각합니다. 여기도 그렇잖아. 안산시장님도 지금 보니까 나를 내세우고 싶은데 결론은 뒤에 배경을 넣었잖아요. 그렇죠? 여러 사람들 배경을 넣었잖아요. 이런 부분 사진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지의 모델을 하시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유감이고요. 앞으로 또 어떻게 이렇게 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양시에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선거법상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민선7기의 3년간 성과와 비전은 이것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또 신중하게 우리안양지를 잘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이런 민원사항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주빈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관내업체를 선정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총무경제위원회 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게 잘 안 돼요. 채점표를 보면 결국은 1점 내외에서 뭐 소수점에서 업체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관내업체를 선정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총무경제위원회 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게 잘 안 돼요. 채점표를 보면 결국은 1점 내외에서 뭐 소수점에서 업체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홍보기획관 이주빈 네.
○음경택 위원 아까 김필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표가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관내업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여지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이주빈 실장님, 지금 홍보기획관실에 언제 오셨죠?
○홍보기획관 이주빈 1월 달에 왔습니다, 금년.
○음경택 위원 올 1월 달에 왔죠?
○홍보기획관 이주빈 예.
○음경택 위원 저는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먼저 홍보기획관께서 수년 동안 같은 업체에 이것을 맡긴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또 우리 박정옥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왜 관내업체에서 이 사업자 신청을 안 하냐. 뻔한 거예요. 넣어도 안 되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잘못 생각하신 거야. 홍보기획관이 바뀐 것을 모르셨나 보다, 그분들은. 공정하게 업무하고 일 잘하는 이주빈 홍보기획관께서 오셨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간과한 것 같아요. 먼저 홍보기획관 계시면 안 되는 것 뻔하니까 이것 안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관내업체건 관내업체가 아니건 우선 책을 잘 만들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전에 선정을 하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오죠. 아니, 이주빈 실장님은 그렇지 않다 봐요, 저는. 그래서 아까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체 선정업무 공정하게 잘해 주십사 하고요, 또 홍보도 많이 하셨어야 됐어요. 저는 관내업체는 없고 타 시군인 업체 두 군데밖에 안 들어왔다고 하는 것도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감하세요, 제 얘기에?
○홍보기획관 이주빈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먼저 업체선정과정에 있어서 좀 먼저 미리 어떤 선입견을 두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었거든요.
○홍보기획관 이주빈 그것은 아닙니다, 네.
○음경택 위원 당연히 아니라고 해야겠죠. 여기서 그렇다고 얘기했다 혼날 일 있어요? 자, 두 번째, 이것도 박정옥 위원님께서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우리안양지 표지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시장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사진에 넣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장님이 이벤트 원래 좋아하세요. 저는 그래서 발생되는 문제예요, 이게. 이것 시민들이 공감하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지금 태평하게 웃으시면서 주머니에 손 넣고 양복 걸치고 이게 사진 찍어서 이게 표지모델로 나갈 때예요? 지금이? 이것 누가 기획했어요? 실장님.
○홍보기획관 이주빈 네.
○음경택 위원 이것 누가 기획했냐고요.
○홍보기획관 이주빈 업체에서 기획해서요 분기 1회 1종 해서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업체에서 기획하고 편집위원회에서 했으면 실장님 의견도, 이주빈 홍보기획관 의견도 또 직원들 의견도 반영해서 지금 시기적으로 이것은 아닌 것 같다. 물론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이것을 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코로나 정국에 이게 적절하냐, 이런 판단은 못 해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이것 표지모델로 시장님 사진 이런 사진을 넣은 게 잘했다고 생각이 드세요?
○홍보기획관 이주빈 지금 금년도 저희 시정소식지 콘셉트입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이것 잘했다고 생각이 드세요?
○홍보기획관 이주빈 네.
○음경택 위원 저는 시장님까지 넣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사진은 아니다 이거죠. 답변하시기 곤란하시죠? 또 하나, 사진을 이렇게 게재하면 이 사진설명을 하셔야 돼요. 이 사진이 어떠한 것을 시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사진을 게재했다. 그런데 그게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11월호인데 그냥 특정인. 그냥 이름만 있는 거예요. 사진설명이 있어야 시민들이 아, 이분이 왜 이달에 우리안양지의 표지모델로 선정이 됐을까. 이런 선정사유를 밝혀야죠. 그런 의미에서 시장님의 주머니에 손 넣고 양복 걸치고 있는 사진은 더더욱 아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작하는 회사 편집위원회의 안양시의 관련부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적극 좀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홍보기획관 이주빈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 홍보기획관님.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소식지가 우리안양이잖아요. 책 제명이 ‘우리안양’이에요. 우리안양이면 정작 안양다운, 이제 안양으로 다른 지자체와 겨루어야 되거든요, 안양이라는 것으로. 하나의 공동된 공동체의식으로. 그래서 제작업체도 저는 당연히 안양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영리를 추구하는 거지만 우리 안양업체가 우리안양지를 만드는 것하고 수원에 있는 제작업체가 우리안양을 만드는 것하고 나는 분명히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성평가를 할 때는 그런 것을 가지고 정성평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양에서 살면서 오랫동안 안양의 모든 여러 가지 행정과 문화와 모든 것을 접목한 사람이 만드는 우리안양지가 진정한 우리안양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제 생각에 좀 동의하시나요?
○홍보기획관 이주빈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는 하는데요. 저희가 예산이라는 게 5억이 넘으면 전국적으로 입찰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김필여 위원 그것은 내부방침으로 하면 되는 거죠. 유찰될까 봐 오픈했다고 분명히 나왔었잖아요.
○홍보기획관 이주빈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우리안양 소식지가 유찰된 게 아니고요, 우편포장이 유찰돼서 입찰한 건입니다.
○김필여 위원 우편포장만 유찰되고 이것은 그러면 제작업체는 유찰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홍보기획관 이주빈 예.
○김필여 위원 지금 두 업체밖에 신청 안 했다면서요?
○홍보기획관 이주빈 아니요. 지금은 내년도 업체 선정 공고 중인데 두 개 업체가 들어왔다는 거죠.
○김필여 위원 그러니까 두 개만 안 들어올까 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홍보기획관 이주빈 아니, 작년에 5개 들어왔는데 올해는 2개 업체밖에 안 들어와서 그 제 개인적인 사유는 인건비라든가 재료비가 많이 올라서 남는 게 별로 없어서 들어오지 않았나 그런 제가 혼자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 위원 네. 물론 그것도 가능하고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정성적인 면에서라도 우리안양지는 우리 안양 내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다른 것 같으면 몰라요. 괜찮지만 우리안양지만은 우리 안양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홍보기획관 이주빈 예, 알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김필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생각은 물론 관내업체 쓰면 좋죠. 관내업체를 최대한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국적으로 입찰이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같은 질에서 낮게 들어오면 경쟁이잖아요, 결국은 경쟁. 그래서 경쟁에 의해서 공정하게 했으면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주빈 홍보기획관님 수고 많으셨고요. 또 질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 생각은 물론 관내업체 쓰면 좋죠. 관내업체를 최대한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국적으로 입찰이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같은 질에서 낮게 들어오면 경쟁이잖아요, 결국은 경쟁. 그래서 경쟁에 의해서 공정하게 했으면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주빈 홍보기획관님 수고 많으셨고요. 또 질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화 위원 지금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이것을 관내업체에다가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러선 이유는 공개입찰로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5억이 넘기 때문에 정말 적절하게 공개입찰을 해서 하나도 누군가가 의혹을 제기하지 않는 부분을 싣고 가라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 아닌가요?
○홍보기획관 이주빈 맞습니다.
○김선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김선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주빈 홍보기획관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으로 우종관 감사관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주빈 홍보기획관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으로 우종관 감사관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우종관 감사관 우종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필여 부위원장님께서 시민감사관과 관련된 네 가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김필여 부위원장님께서 최근 3년간 청렴과 관련해서 부당업무지시 및 갑질, 청탁금지, 부패 등 내‧외부 신고건수 및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안양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르면 용역결과를 시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일명 ‘프리즘’을 통해서 공개해야 하는데 감사관에서는 2019년부터 ’21년도 청렴도조사 용역이 프리즘에는 등록되어 있는데 시 홈페이지에는 공개되어 있지 않은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 청렴도조사 용역사업은 2018년부터 추정금액 1천만원 초과인 학술연구용역 대상사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15조 용역결과의 공개에 따라서 공개하여야 하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내부검토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홈페이지 미공개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이것 같은 경우는 좀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학술용역에서 용역결과를 게시판에 공개하는 취지는 과제를 제시해서 정책제안과 향후 그와 유사한 사업효과를 분석해서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라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렴도용역 같은 경우는 단순 권익위원회 용역, 권익위원회 청렴도측정 사전에 우리가 미리 모니터링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학술연구용역으로 봐야 되는지에 관해서는 조금 우리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타시 사례를 좀 알아봤는데 경기도하고 성남시, 안산시 같은 경우는 이것을 학술용역으로 처리하지 않고 일반용역으로 해서 비공개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를 해서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정책제안이나 향후 어떤 시책개발에 도움이 되는 측면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공개가 돼야 되지만 이것은 공개했을 때 거기 여론조사에서 나왔던 부서의 어떤 보안사항 그리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향후 권익위원회에서 나왔을 때 그 두 가지가 상충되면서 발생하는 리스크가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것은 학술용역이라기 보다는 일반용역으로 해서 좀 변경해 처리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각 동 사회단체와 관련된 민원사항 자료제출 요구했는데요, 사전에 좀 설명을 드렸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필여 부위원장님께서 시민감사관과 관련된 네 가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김필여 부위원장님께서 최근 3년간 청렴과 관련해서 부당업무지시 및 갑질, 청탁금지, 부패 등 내‧외부 신고건수 및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안양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르면 용역결과를 시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일명 ‘프리즘’을 통해서 공개해야 하는데 감사관에서는 2019년부터 ’21년도 청렴도조사 용역이 프리즘에는 등록되어 있는데 시 홈페이지에는 공개되어 있지 않은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 청렴도조사 용역사업은 2018년부터 추정금액 1천만원 초과인 학술연구용역 대상사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15조 용역결과의 공개에 따라서 공개하여야 하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내부검토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홈페이지 미공개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이것 같은 경우는 좀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학술용역에서 용역결과를 게시판에 공개하는 취지는 과제를 제시해서 정책제안과 향후 그와 유사한 사업효과를 분석해서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라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렴도용역 같은 경우는 단순 권익위원회 용역, 권익위원회 청렴도측정 사전에 우리가 미리 모니터링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학술연구용역으로 봐야 되는지에 관해서는 조금 우리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타시 사례를 좀 알아봤는데 경기도하고 성남시, 안산시 같은 경우는 이것을 학술용역으로 처리하지 않고 일반용역으로 해서 비공개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를 해서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정책제안이나 향후 어떤 시책개발에 도움이 되는 측면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공개가 돼야 되지만 이것은 공개했을 때 거기 여론조사에서 나왔던 부서의 어떤 보안사항 그리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향후 권익위원회에서 나왔을 때 그 두 가지가 상충되면서 발생하는 리스크가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것은 학술용역이라기 보다는 일반용역으로 해서 좀 변경해 처리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각 동 사회단체와 관련된 민원사항 자료제출 요구했는데요, 사전에 좀 설명을 드렸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희 위원 감사관님 사전에 또 답변자료도 주셨고 사전에 또 말씀도 해주셔서 제가 충분히 이해는 했고요. 총무에서 상임위에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 다 여쭤봤고요 또 지도감독 말씀드렸었는데 예특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자료도 여쭤봤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금 각 동의 보조단체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중에 이제, 아,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민원을 여러 개를 받아서 혹시나 감사관 쪽으로 왔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제가 민원을 받았을 때는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난 것 같아요, 같은 회원 간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각 부서에서 철저하게 감리감독을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감사관에서도 항상 사후약방문보다는 사전에 불명예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적극 지도감독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관 우종관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은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 우리 감사실에서 하는 업무 외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전문감사관과 청년감사관들의 역할들이 보고서를 통해서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의 눈으로 보는 것 말고 일반 시민들이 보는 신선한 눈으로 잘 구석구석 살피시는 것 같고요. 여기 감사의견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네요? 우리 월간지 우리안양의 발행부수를 줄이거나 배부수를 줄일 것을 건의, 소식지로서 너무 좋은데 빌라나 주택 입구에 보지도 않고 버려지는 경우가 있음. 낭비를 줄여서 시민을 위해 귀중하게 사용되기를 제안함.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홍보기획관님도. 그래서 정말 이것 한번 정확하게 수량을 확인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내부 부당업무지시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신고건수가 3년 동안 3건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잘하고 있으신 거네요. 그렇죠? 우리,
○감사관 우종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고 접수되는 루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부보다도 외부에서 민원과 관련돼서 접수되는 게 많은데 그런, 우리가 조사를 해서 남들이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부당업무지시라든가 갑질이라든가 그 범위 내에 들어있는 것은 여기에 적시를 했고요. 일반적으로 그 이상으로 불친절하다거나 아니면 좀 교육이 필요한 그런 경우는 여기다 담지 않은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러면 부패 등에 관해서는 제가 자료 요청할 때 내‧외부 신고건수라고 했는데 공무원들의 부패라든지 청탁금지 이런 것 관련해서는 외부에서는 신고건수가 하나도 없었던 건가요?
○감사관 우종관 예. 그렇습니다.
○김필여 위원 이렇게만 보면 진짜 우리 안양은 굉장히 청렴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자료 잘 봤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채명 위원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안양시민들이 안양 우리 시에서 어떠한 용역을 실시했는지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공개하도록 해야 되고 또 용역이 수행완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나 시책 등이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용역결과를 평가를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강화해서 사실 이 조례가 제정이 된 것 같은데 지금 감사관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은 보니까 제3조에 “적용범위”에서 “시가 추진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에서 보니까 ‘기술이나 전산, 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우리 안양시민들이 안양 우리 시에서 어떠한 용역을 실시했는지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공개하도록 해야 되고 또 용역이 수행완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나 시책 등이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용역결과를 평가를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강화해서 사실 이 조례가 제정이 된 것 같은데 지금 감사관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은 보니까 제3조에 “적용범위”에서 “시가 추진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에서 보니까 ‘기술이나 전산, 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감사관 우종관 예.
○이채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감사관에서는 일단은 다른 용역에 대해서도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다 하고 프리즘에도 공개가 다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죠?
○감사관 우종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기남 이채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므로 우종관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황인섭 총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므로 우종관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황인섭 총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인섭 총무과장 황인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경숙 위원님께서 공인노무사 사업비 산출변경 및 3년 지급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경숙 위원님께서 공인노무사 사업비 산출변경 및 3년 지급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윤경숙 위원 제 것은 모두 자료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황인섭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께서 직장동호회 관련해서 자세한 내역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께서 시청 및 만안구청 어린이집 대기자 포함해서 운영 세부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시청사의 주차 차단기 오류 및 유지보수 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채명 위원님께서 공무직 분야별 직종 및 처우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공무원들하고 공무직들 간의 차별이나 갈등 방지를 위해서 일반적인 공무원들하고 공통적으로 처우개선은 똑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행정실무원인 경우에는 콜센터 근무자인 경우에는 월 1회 심리안정휴가를 제공하고 있고요, 다음에 현장실무원 중에서 저희 단속원이나 현장근무자 하시는 분들 계세요. 청사관리원, 조리사, 단속반 이런 데는 별도의 사무실을 휴게실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리사나 청사관리원, 영양사, 단속반 이분들에 대해서는 피복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보건실무원들의 경우에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저희가 비상근무수당을 신설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한 보건소 공무직분들에 한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상향 조정해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께서 직장동호회 관련해서 자세한 내역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께서 시청 및 만안구청 어린이집 대기자 포함해서 운영 세부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시청사의 주차 차단기 오류 및 유지보수 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채명 위원님께서 공무직 분야별 직종 및 처우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공무원들하고 공무직들 간의 차별이나 갈등 방지를 위해서 일반적인 공무원들하고 공통적으로 처우개선은 똑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행정실무원인 경우에는 콜센터 근무자인 경우에는 월 1회 심리안정휴가를 제공하고 있고요, 다음에 현장실무원 중에서 저희 단속원이나 현장근무자 하시는 분들 계세요. 청사관리원, 조리사, 단속반 이런 데는 별도의 사무실을 휴게실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리사나 청사관리원, 영양사, 단속반 이분들에 대해서는 피복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보건실무원들의 경우에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저희가 비상근무수당을 신설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한 보건소 공무직분들에 한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상향 조정해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과장님 답변, 설명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들을 과장님이 다 주셔 가지고요. 사실은 요즘 코로나19로 굉장히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 하는 우리 보건실무원들 관련해서 비상근무수당이 신설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제가 2021년도 경기도 시군 공무직 기본급 비교를 제가 봤어요, 31개 시군. 받아보셨나요? 보니까 그래도 다행인지 제가 이것을 제가 혹시 금액의 어떤 우리 안양시가 많이 타시에 비해서 좀 뒤쳐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것을 봤더니 굉장히 높아요. 그래도 다행히 가직군은 4호봉을 비교했을 때 우리 안양시가 3위더라고요. 그리고 더 다행인 것은 나직군을 4호봉을 비교했을 때 1위.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다직군 1호봉을 비교했을 때에는 9위 정도, 그리고 다직군 4호봉도 9위 정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가 그래도 공무직을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잘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도, 우리 공무직도 정년이 보장된 직원들이잖아요?
제가 2021년도 경기도 시군 공무직 기본급 비교를 제가 봤어요, 31개 시군. 받아보셨나요? 보니까 그래도 다행인지 제가 이것을 제가 혹시 금액의 어떤 우리 안양시가 많이 타시에 비해서 좀 뒤쳐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것을 봤더니 굉장히 높아요. 그래도 다행히 가직군은 4호봉을 비교했을 때 우리 안양시가 3위더라고요. 그리고 더 다행인 것은 나직군을 4호봉을 비교했을 때 1위.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다직군 1호봉을 비교했을 때에는 9위 정도, 그리고 다직군 4호봉도 9위 정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가 그래도 공무직을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잘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도, 우리 공무직도 정년이 보장된 직원들이잖아요?
○총무과장 황인섭 네, 그렇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랬을 때 혹시 이들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를 하고 우리 시정 발전에 어느 정도 이분들이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동등한 어떤 입장에서의 일을 하고 있는 자부심을 느끼는가에 대한 것 등을 고민을 조금 하게 되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현재 느껴지고 있는 공무직에 대한 그런 부분들 처우개선을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답변을 좀 간단하게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황인섭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저희도 공무원들하고 공무직들하고 갈등이나 아니면 이런 공평성, 이런 것을 저희가 많이 저것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노사협의도 하고 하는데 그때마다 공무원하고 공무직들하고 차이가 없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분들이 현장 근무하시는 것에 따라서 수당이나 요구 필요하실 때마다 저희가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우리 방문간호사의 경우 출장을 다닐 시에 2인1조로 지금 지켜지고 있나요?
○총무과장 황인섭 지금 방문간호사분들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실제로 보건소에 가셔서 어려운 일들 하시고 계시거든요.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수당이나 이런 게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전부 다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채명 위원 그런 부분들은?
○총무과장 황인섭 예.
○이채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콜센터 근무자 관련해서 다행히 월 1회 심리안정휴가를 제공하기는 하는데요, 이분들이 어찌됐든 간에 감정노동자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휴가보다도 혹시라도 이렇게 이분들과의 지속적인 상담, 대화를 통해서 이분들의 혹시 애로사항을 청취하거나 그래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인섭 제가 별도로 들은 것은 없고요. 저희가 공무원들하고 같이 저희들 사업 중에 상담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부 다 다 같이 따로, 별도로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글쎄, 앞으로도 최대한 공무직하고 어려움이 있는 부서라고 한다면 언제든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시면 제가 상담도 받고 고충도 받고 해서 적절히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 공인노무사 부분이요.
○총무과장 황인섭 예.
○윤경숙 위원 제가 부서는 다르지만 고문변호사, 안양시 고문변호사 자문수당과 지금 제가 비교 대조를 하고 있어요. 이것 사유에서 2조의 규정 운영조례 그런데 찾아보니까 2조가 아니라 4조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답변내용에서는 4조라고 왔어요. 「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4조에, 이게 2016년에 개정이 됐어요.
○총무과장 황인섭 예. 그렇습니다.
○윤경숙 위원 답변서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총무과장 황인섭 예.
○윤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현 노무사 계약 시 건수 제한 없이 지금 월 30만원으로 계약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황인섭 네, 그렇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그렇게 바뀐 건가요?
○총무과장 황인섭 아, 그건 아니고요. 제가 예산요구설명서상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실제로는 저희가 정액으로 30만원 계약을 했거든요.
○윤경숙 위원 언제요?
○총무과장 황인섭 지금 현재 있는 노무사분이,
○윤경숙 위원 2018년도라고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황인섭 2018년부터, 예.
○윤경숙 위원 부터? 2018년부터?
○총무과장 황인섭 예, 부터 지금까지 재위촉이 되셨거든요?
○윤경숙 위원 몇 분이에요, 몇 분?
○총무과장 황인섭 예?
○윤경숙 위원 몇 분이에요, 고문?
○총무과장 황인섭 한 분입니다.
○윤경숙 위원 한 분이에요?
○총무과장 황인섭 예. 한 분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월평균 건수가,
○윤경숙 위원 예. 아, 여기 나와 있은 것은 제가 알아요.
○총무과장 황인섭 예. 그래서 그분하고 계약을 하면서 건수에 상관없이,
○윤경숙 위원 예, 아이 그것은 다 알고요. 여기 적어놓은 건 안 읽으셔도 돼요. 제가 다 인지했어요. 그런데 고문변호사하고 저는 이제 보니까 여기는 한 분이고 고문변호사는 지금 열한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건수가 월평균 10회인데 고문변호사분은 거의 눈대중으로 싹 훑어도 26회 이렇게 돼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받더라고요?
○총무과장 황인섭 변호사, 변호사비?
○윤경숙 위원 예. 고문변호사가. 그것은 예산법무과고 여기는 총무과고 저희 안양시에도 또 고문변호사가 또 세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비교대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총무과장 황인섭 예, 예.
○윤경숙 위원 왜냐하면 부서에서 넘나들면서 서로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이게 답변서에 오고 예산서에 있으니까 저는 비교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례를 보니 그럼 2018년도부터는 2016년에 개정한 조례를 위반하고 있어요, 이 계약 자체가. 그렇죠?
○총무과장 황인섭 예,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것은 아시죠?
○총무과장 황인섭 그렇습니다, 예.
○윤경숙 위원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이런 거가 제 눈에 한눈에 보여요. 그렇죠? 왜냐하면 약간만 틀어졌어도 벌써 월 22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4조에 명시를 했는데 불구하고 계약할 때에는 이렇게 다르게 계약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황인섭 위원님, 원래 이 22만원 지급을 할 수 있고 건수에 따라서 금액이 늘어나니까.
○윤경숙 위원 ‘다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단서조항이?
○총무과장 황인섭 예.
○윤경숙 위원 단서조항이 ‘다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해 갔어요, 이제. 과장님께서 월평균 10회 이렇게 평균 잡아서 그렇게 되니 30만원으로 지급해도 무방해요, 무방해. 그것은 제가 이해 갔어요, 이것 설명을 읽으니. 무방해도 그래도 조례를 개정하고 이렇게 했어야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총무과장 황인섭 예, 알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웬만한 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일어날 수 있어요. 충분히, 충분히. 월평균이라고 그래서 월평균 강수량 이렇게 믿었다가 큰 재해가 닥치는 경우도 있고 사람 일은 모르는 건데 이 조례에 의하면 만약에 1건만 딱 됐, 1건 추가로 안 되고 그 안에서 5건 이내에만 됐다 이랬을 때에는 느닷없이 이것은 조례를 위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 내용상. 이해 가셨죠, 과장님.
○총무과장 황인섭 예,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 좋은 의미에서 했던 건데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례개정을 검토해서,
○윤경숙 위원 제가 할게요.
○총무과장 황인섭 내년에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제가 발견했으니까 제가 다음번 조례개정에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황인섭 예, 알겠습니다. 예.
○윤경숙 위원 아니, 요만한 거라도 조금 완벽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조례를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그것은 크게 뭐 위반되신 것은 아니고, 그런데 이제 고문변호사에 비해서 이게 좀 작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참 우리가 고문변호사는 예산법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많이 26건수나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질의드린 부분은 직장동호회 활동지원을 제가 질의드린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 하반기부터 ‘동호회 활동중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질의드린 목적은 직장동호회 활성화 이런 것 다 좋고 체육활동 다 좋고 권장할 만해요. 그런데 제가 다음번에 체육과에 질의를 드리겠는데 족구장 사용료를 제가 11개가 무료고 4개가 유료로 받아서요, 그 4개 합산을 2019년, 지금 이것도 2019년 얘기를 하겠습니다. 4개 유료인 족구장, 안양시 족구현황을 받아봤는데 1년간 380만원을 거둬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질의드린 것은 형평성이나 뭐 여러 가지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정말 바람직한지 이런 것을 한번 보고자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래서 통과가 안 되고 50퍼센트로다가 했어요. 50퍼센트로 됐으니 이제는 200만원 정도를 1년에 거둬들이겠죠? 그런데 인근 지자체에서는 성남, 수원, 시흥, 안산, 부천 이 안양시보다 60만 이상이 되는 5개 시에서는 족구장이 전면 무료거든요. 제가 다른 위원들한테 다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거예요, 저의 입장에서는. 족구를 왜 이렇게 탁 열어주고 ‘타 지자체처럼 시민들의 건강과 체육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열어주는 게 좋지 않나’ 계속 제가 아쉬움이 남아서 이 동호회에서 이렇게 쭉 하는데 지금 족구동호회도 여기 주셔서 받아보니 회원이 27명인데, 2019년 얘기예요. 2천 900만원을 지원을 한 거예요, 지원비에, 답변서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는 부서를 넘나들어서 좀 그런데 제 눈에는 그게 보이고 하니까 제가 하는 일이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산이 평등하고 형평성 있게 정말 쓰였는지를 제가 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7명 직장동호회 족구회 290만원을 지원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4개 족구장사용료 해서 1년간 그것 뭐 200만원을 받아들이겠다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좀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다음에 질의드린 부분은 직장동호회 활동지원을 제가 질의드린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 하반기부터 ‘동호회 활동중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질의드린 목적은 직장동호회 활성화 이런 것 다 좋고 체육활동 다 좋고 권장할 만해요. 그런데 제가 다음번에 체육과에 질의를 드리겠는데 족구장 사용료를 제가 11개가 무료고 4개가 유료로 받아서요, 그 4개 합산을 2019년, 지금 이것도 2019년 얘기를 하겠습니다. 4개 유료인 족구장, 안양시 족구현황을 받아봤는데 1년간 380만원을 거둬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질의드린 것은 형평성이나 뭐 여러 가지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정말 바람직한지 이런 것을 한번 보고자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래서 통과가 안 되고 50퍼센트로다가 했어요. 50퍼센트로 됐으니 이제는 200만원 정도를 1년에 거둬들이겠죠? 그런데 인근 지자체에서는 성남, 수원, 시흥, 안산, 부천 이 안양시보다 60만 이상이 되는 5개 시에서는 족구장이 전면 무료거든요. 제가 다른 위원들한테 다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거예요, 저의 입장에서는. 족구를 왜 이렇게 탁 열어주고 ‘타 지자체처럼 시민들의 건강과 체육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열어주는 게 좋지 않나’ 계속 제가 아쉬움이 남아서 이 동호회에서 이렇게 쭉 하는데 지금 족구동호회도 여기 주셔서 받아보니 회원이 27명인데, 2019년 얘기예요. 2천 900만원을 지원을 한 거예요, 지원비에, 답변서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는 부서를 넘나들어서 좀 그런데 제 눈에는 그게 보이고 하니까 제가 하는 일이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산이 평등하고 형평성 있게 정말 쓰였는지를 제가 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7명 직장동호회 족구회 290만원을 지원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4개 족구장사용료 해서 1년간 그것 뭐 200만원을 받아들이겠다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좀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황인섭 글쎄요 이것 또 직장동호회는 직장, 저희 공무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동호회 활동, 여가 활동 이런 것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시민체육시설은 시민들을 위한 시설인데 저희는 일단은 저희 동호회 지원 차원에서 하는 거고 다만 여가나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는 이게 일부 일시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부분은 체육시설료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시설료를 전부 다 무료로 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추는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사용료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윤경숙 위원 네. 타 지자체는 다, 인근에 60만 이상 우리 안양시를 둘러싼 60만 이상 타 지자체는 다 무료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총무과장 황인섭 족구장만 그런 건지 제가 그것을 모르니까, 정확하게.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족구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것은 또 직장동호회는 물론 다르죠, 달라요. 가정경제에 있어서도 밍크코트 하나 사는 것하고 외식하는 것하고 물론 달라요. 다른데 외식하는데 칼국수를 먹는 것과 밍크코트 사는 것과는 또 비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산을 쓰는 거니까, 안양시민을 위한 예산을 쓰는 거고 동호회하고 다르다고 그래도 인원수에 있어서 27명 동호회 290만원 넉넉하게 지원해 주시는 것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렇다면 한 200만원을 4개 족구장에서 타 지자체는 무료인데. 저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알았어요, 제가 이제. 물론 족구동호회도 다 좋고 그런데 그것도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시청‧만안구청 어린이집 대기자가 한 명도 없다 그랬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안양시청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는 2020년에서 87명에서 90명으로 늘었는데요 만안구청은 왜 24명에서 14명으로 10명이 줄었을까요?
그다음에 시청‧만안구청 어린이집 대기자가 한 명도 없다 그랬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안양시청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는 2020년에서 87명에서 90명으로 늘었는데요 만안구청은 왜 24명에서 14명으로 10명이 줄었을까요?
○총무과장 황인섭 예, 그것 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만안구청 어린이집 기존에 있던 자리 앞에 장애인복합문화관이 건립이 되면서 작년까지 올해 초까지 운영이 되던 게 장소를 옮겼어요. 지금 만안교육센터 1층으로 옮기면서 아무래도 처음에 스물네 분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환경이나 이런 것에 많은 영향을 받고 하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 잠시 한 10명 정도가 지금 줄었거든요, 재개원하면서?
○윤경숙 위원 아, 장소를 옮긴 거예요?
○총무과장 황인섭 예. 장소를 옮겨 가지고 10월 18일부터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윤경숙 위원 아, 예. 제가 그것을 몰랐어요. 그러면 보육정원이 42명인데 지금 현 14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종사자 수는 8명 너무 과하잖아요, 그렇죠? 인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황인섭 그게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장어린이집이거든요. 직장보육시설이다 보니까 민간이나 사설어린이집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법적인 몇 명 요건이 있고 그 정원에 맞춰서 인력이 나오는데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14명이 너무 작은데도 불구하고 인원이나 인력은 똑같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직장어린이집이라는 것 때문에 법령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니면 나중에 다른 방향으로 옮기든 그런 방안 한번 저희가 연구해 보고 검토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민간위탁인데 안양시청은 종사자와 현 인원 대비, 보육인원 대비 비율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물론 바람직한 보육을 위해서는 종사자수가 많은 게 좋죠. 좋은데 만안구청하고 안양시청의 그 비율이 바람직하게 가고 있는가 하는 뜻에서 제가 문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윤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것 사실 예전부터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만안구청 어린이집은. 참, 이것. 그럼 앞으로 사실 이 인원에서 더 늘어날 이유는 없잖아요?
방금 윤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것 사실 예전부터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만안구청 어린이집은. 참, 이것. 그럼 앞으로 사실 이 인원에서 더 늘어날 이유는 없잖아요?
○총무과장 황인섭 지금 현재는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이 아니고 1층으로 옮겨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월 16일 날 거기로 옮기다 보니까 일단 부모님들께서 환경이나 공사를 하니까 위험하다는 생각도 있고 환경이 안 좋다는 생각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지켜보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사실은 정수에 비해서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저희도 한번 연구를 해서 검토를,
○위원장 강기남 여기가 지금 직장 우리 직원들 아이 빼고 민간, 민간 애들도 받나요?
○총무과장 황인섭 민간은 없습니다. 다 직장어린이집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없어요?
○총무과장 황인섭 예.
○위원장 강기남 아니, 그래서 전에도 정 이렇게 정원이 안 차면 민간 애들도 좀 이렇게, 받으면 문제 뭐 있나요?
○총무과장 황인섭 그 부분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장어린이집은 법령에 의해서 직장어린이집으로만 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민간어린이집하고의 문제는 뭐냐 하면 사설 영역의 침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애초에 처음에 제가 알기로 만안어린이집을 처음에 만들 때 그때 당시에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 포함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것을 앞으로 계속 운영하는 게 맞을 것인지 아니면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그러니까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고 아니면 나중에 다른 쪽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있으면 통합하는 방안까지 해서 저희가 검토해 볼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기남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 많은 사업들을 보면 어떤 시설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관리운영하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청년들 방을 얻어주고 시설을 만들어서 관리하면서 방을 공짜로 살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월세를 지원해 주는 게 더 적게 들어, 오히려. 돈 주고 너 월세방 가 살아,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적게 들어. 관리운영비가 원체 많이 들다 보니까, 예.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인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남 또 다른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옥 위원님.
○박정옥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항상 고장 나는 부분이 항상 고장 나네, 차단기가. 그렇죠?
○총무과장 황인섭 네.
○박정옥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도 아직 못 잡고 계시죠? 고장 나는 것에 대해서 아직 못 잡고 계시죠?
○총무과장 황인섭 저희가 이게 사실은 이게 들어온 것은 정식으로 저희한테 들어온 거고 사실은 수시로 전화 오고 하면 저희가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오픈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한테 정식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체크했던 그 부분 말씀드렸고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2016년도, 2016년도에 이것을 아, 2017년도에 저희가 처음 설치했는데 사실 그 업체가 없어지면서 합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유지관리하는 업체로 통합이 됐거든요. 그래서 월 1회 정도 보수를 정기적으로 하고 나머지 저희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말씀드리고 해가지고 그때 또 오셔 가지고 봐주시고 이렇게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5년 5개월 정도 됐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8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후년에는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속 유지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무인으로 갈지. 이게 지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해도 그 업체가 없다 보니까 업그레이드 안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고려를 해보려고,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래요. 항상 그래서 업체선정을 잘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것도 업체선정을 해서 아마도 하청업체에서 이것 해가지고 없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항상 보면 왜 고장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나는지 ‘빛이 반사돼서 이것 안 먹습니다, 안 먹힙니다, 번호가 안 먹혀집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 무언가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어디가 잘못 됐어, 또 ‘컴퓨터 연결이 잘못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민원이 항상, 물어봤어요, 그 수리하시는 분들한테.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금 보니까 다 똑같은 작동이야. 그래서 이 부분을 못 찾을 때에는 어디가 연결, 밑에서 연결하는 부분에서 이게 뭐가 안 맞은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때도 그래서 AS기간 끝나기 전에 빨리빨리 더 확인해라 확인해라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이것 결론을 확인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총무과장 황인섭 AS기간은 끝났고요, 끝났고 저희가 2020년 6월까지가 AS기간이었어요. 끝났는데 사실은 그 의미도 이 업체 자체가 다른 데로 합병이 됐기 때문에 AS도 사실은 좀 힘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시민들 불편 많으신 것 저희도 알고 있고 그때그때 이해시켜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업그레이드나 시스템 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구연한 도달하는 해가 한 내후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 되면 시스템 전반에 걸쳐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옥 위원 이 부분에서는 더 이상 민원사항이 안 나오게 해주시고요. 아마 내구연도 끝나다 보면 또 기간이 지나서 다시 설치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또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업체 선정할 때에는 하청업체인가 아닌가 이것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견적서 들어온 것 보면 얼추 알더라고 보면.
○총무과장 황인섭 그래서 저도 이제,
○박정옥 위원 도로공사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하청이 하청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고 있고 제대로 포장이 안 되어 있고 이런 사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셔 가지고 이런 사항이 안 나오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황인섭 예,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박정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황인섭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이문규 자치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황인섭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이문규 자치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규 자치행정과장 이문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님께서 2022년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신규 개소 선정기준 및 관양1동 행복마을관리소 사업개요, 추진실적, 평가서, 사업계획, 2022년도에 예산 8억 증액사유 등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지난 12월 8일 개최한 자원봉사대에 관련하여 계획서안, 예산집행현황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민원옴부즈만 조직구성 현황 및 예산편성 내역과 최근 3년간 분야별 민원접수 및 해결건수, 민원옴브즈만 종합평가보고서 요약본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박정옥 위원님께서 지방정부협의회비 1천 200만원 증액사유 및 협의회 ‘활동(가입)’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내년도 예산의 1천 200만원 증액사유는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가 금년 5월 2일 새로 가입됐습니다. 그래서 700만원과 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가 금년 4월 26일 날 가입되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5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1천 200만원이 증액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님께서 2022년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신규 개소 선정기준 및 관양1동 행복마을관리소 사업개요, 추진실적, 평가서, 사업계획, 2022년도에 예산 8억 증액사유 등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지난 12월 8일 개최한 자원봉사대에 관련하여 계획서안, 예산집행현황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민원옴부즈만 조직구성 현황 및 예산편성 내역과 최근 3년간 분야별 민원접수 및 해결건수, 민원옴브즈만 종합평가보고서 요약본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박정옥 위원님께서 지방정부협의회비 1천 200만원 증액사유 및 협의회 ‘활동(가입)’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내년도 예산의 1천 200만원 증액사유는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가 금년 5월 2일 새로 가입됐습니다. 그래서 700만원과 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가 금년 4월 26일 날 가입되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5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1천 200만원이 증액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남 이문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보니까 도에서 사업을 계획해서 같이 매칭하도록 하는 사업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규 네, 그렇습니다. 50 대 50으로 매칭하고 있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래서 관양1동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에는 2개 동에 확대를 하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규 네.
○김필여 위원 그러면 여기 인원이 10명인데 10명에 대해서 시간 임금으로,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문규 네.
○김필여 위원 지원을 해주는 건데 여기 그러면 운영위원장은 그냥 명예직이라고 되어 있어요, 운영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이문규 네, 네.
○김필여 위원 그러면 이 10명 외에 위원장이 또 계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규 아니, 위원회가 동별로 있는데요, 관양1동 같은 경우는 동장하고요 그다음에 시의원님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님, 주민자치위원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러면 동장님도 들어가서 총 10명이라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규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임금을 주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규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필여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규 그분들은 그냥 사업발굴 관련해서 운영하는데 회의를 개최하는 거고요.
○김필여 위원 네, 어쨌든 그러면 관리소장을 지정하는데 행복마을 운영위원회,
○자치행정과장 이문규 네, 위원회,
○김필여 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몇 명이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규 운영위원회 지금 현재 관양1동 같은 경우는 9명입니다.
○김필여 위원 여기는 최대 10명이라고,
○자치행정과장 이문규 네, 최대 10명인데요.
○김필여 위원 근무인원이 10명이면,
○자치행정과장 이문규 사무관리 2명하고요 현장에 뛰는 분들이 7명 해서 지금 현재 9명.
○김필여 위원 그런데 여기 동장님도 들어가시고 주민자치위원장님도 들어가셨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규 거기는 그냐 행복마을관리사무소 운영하는데 어떤 문제점이랄지 이런 것을 조언해 주는 거죠. 저희가 행정,
○김필여 위원 아, 자문이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여기는 지금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근무를 해야 되는 근로계약을 하시는 근로자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문규 그렇습니다.
○김필여 위원 10명은.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문규 네.
○김필여 위원 그러면 행복마을 관양1동에 지금 현재 정원은 10명인데 현원은 9명이란 말씀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문규 예.
○김필여 위원 내년도에 안양2동과 박달1동은 확대운영할 계획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문규 그렇습니다.
○김필여 위원 네, 근무시간을 보니까 총 14시인데 7시간씩 교대로 하고 2교대 하고요 또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을 쳐서 7시간이라는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이문규 네.
○김필여 위원 그런데 이것 인건비 산출내역을 보면 안양2동과 박달1동은 8시간씩 계산을 했어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문규 지금 관양1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8시간이 교대근무하고 그러니까 8시간씩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내년에 추가로 할 것은 8시간을 잡았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러면 관양1동도 내년부터는 8시간으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규 네, 네.
○김필여 위원 예, 그래서 시간을 1시간 더 늘렸군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규 네.
○김필여 위원 이분들이 하는 역할을 보니까 사실은 진짜 여러 가지 모든 일을 다 하는 멀티플레이어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규 그렇습니다.
○김필여 위원 정해진 것도 없고 알아서 찾아서 하고 필요로 한 곳에 가서 하고. 굉장히 업무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광범위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아무것도 또 뚜렷하게 할 것이 없는 이상한 거라 이게 굉장히 혼란을 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문규 아닙니다. 하는 일이 많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런가요? 그런데 사실은 방범들도 있고 그런데 방범도 또 도신다고 그러고, 이미 하고 있는 일을.
○자치행정과장 이문규 그것 외로도요, 그러니까 관양1동 동사무소의 같은 경우는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할 일을 많이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김필여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역할을 좀 많이 밑에서 서포트해 주는 역할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것 쭉 선정기준을 보니까 단독주택밀집지역, 원도심, 또 취약계층 거주자가 많은 지역, 또 주거취약지역, 또 도시재생 및 공동체 사업 등 연관성이 높은 지역. 이것을 보면 향후에 이 목적이 아마 그 도시환경을 개선하면서 도시재생으로 가든 아니면 주거개선으로 가든 어쨌든 그 역할을 중간에 좀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약간 훈련시키고 또 공동체 그런 형성을 해서 그런 것을 미리부터 좀 준비하는 그런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규 네. 그런 성격이 짙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지금 어쨌든 내년까지는 3개소가 운영되지만 계속해서 확대를 할 생각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규 네.
○김필여 위원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요. 내년에는 세 군데 운영하는데 예산이 11억 정도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규 거의 대부분은 인건비성입니다.
○김필여 위원 인건비로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규 예.
○김필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이것을 신청하고 또 우리가 선정하고 적합도를 또 조사를 해야 되고 또 이분들이 하는 그런 업무를 사무직원이 계속해서 작성하고 보고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이분들을 뽑거나 하는 사람들은 행복마을지킴이를 뽑는 사람들은 누가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규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김필여 위원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규 네.
○김필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사업이라 설명 잘 들었고요. 민원옴부즈만은 보니까 주신 자료 두 번째 보면 민원옴부즈만 홈페이지 민원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2019년도에 60건에서 2020년도 42건, 2021년도는 13건 이렇게 홈페이지 민원 줄어들고 대신에 국민권익위원회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문규 네.
○김필여 위원 그렇다면 이것 민원옴부즈만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모르는 건가요, 아니면 홍보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민원을 넣기가 불편하니까 아니면 더 큰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가 훨씬 더 큰 조직이고 더 민원에 대한 성실한 답변 내지는 개선의 그런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규 민원옴부즈만 홈페이지는요 일반적인 민원입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 건의할 사항이거든요? 각 부서에 건의할 사항을 민원옴부즈만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고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문규 다만 민원옴부즈만의 역할은 직접 저희가 앞장에 3년간 분야별 민원접수 및 해결건수에 보고드린 대로 이 역할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모르겠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온 것 중에서 민원옴부즈만이 일정한 민원을 취해서 하는 것은 아니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문규 네.
○김필여 위원 시민들이 알아서 민원옴부즈만 홈페이지에 민원을 넣거나 아니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넣거나 선택을 할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원옴부즈만이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2021년도에 13건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한 달에 거의 1건 조금 더 들어왔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민원옴부즈만의 역할이 너무나 미약하다는 거죠. 국민권익위원회는 점점 갈수록 늘어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민원옴부즈만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오히려 우리 시와 관련된 업무를 통해서 민원이 더 빨리 해결되고 더 좋은 결과로 나타난다고 보여지면 당연히 이쪽으로 접수를 하겠죠.
○자치행정과장 이문규 그런데 민원옴부즈만에서 처리하는 주 업무는 홈페이지로 게시한 게 아니고요 대부분이 서면으로 직접 내방해서 제출하는 그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김필여 위원 그러면 민원 넣는 것을 같이 여기다 표현을 같이 해주시지 왜 여기 이렇게 자료를 주신 거니까 이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죠. 직접적으로 민원을 넣든가 홈페이지를 통하든가 이런 것들 어쨌든 같이 자료가 왔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치행정과장 이문규 네, 알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어쨌든 민원옴부즈만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불편하다거나 아니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홍보를 하거나 통해서 민원옴부즈만의 역할을 충분히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규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자원봉사자대회 코로나 때문에 당초 500명에서 수상자 81명으로 축소가 됐는데 예산은 계획대로 2천 500만원 다 소요가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규 지금 현재로서는 정산을 받아봐야 알겠지마는요 대부분이 다 사용한 것으로,
○음경택 위원 그런데 500명 행사를 2천 500에 하기로 계약했는데 86명밖에 안 모였는데 예산집행이 다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규 그런데 인원수 때문에 예산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그 행사 자체로써 2천 5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된 거거든요.
○음경택 위원 예, 좋습니다.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이 과다 집행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시간이 1시간 반 같은데 아나운서 인건비가 50만원이에요? 1시간 반에?
○자치행정과장 이문규 예, 1시간 반.
○음경택 위원 이것은 어떤 산정기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규 홍보실에, 예.
○음경택 위원 홍보실에서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규 네, 네.
○음경택 위원 자원봉사자대회에 사회자를 굳이 50만원씩 주고 아나운서 쓸 필요가 있어요? 자원봉사자 중에서 쓰시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규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 자원봉사자 중에, 시나리오 써준 것 읽기를,
○자치행정과장 이문규 그런데 아무래도 아나운서가 하면 더 부드럽고 행사가 좀 매끄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500명이 모였다 그러면 행사의 품격을 높이고 등등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또 하나, 각종 시상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비단 자원봉사자대회뿐만이 아니라 자치행정과하고 상관이 있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각종 행사에서 국회의원 보좌관을 소개하고 인사말 시키고 시상까지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또 하나, 각종 시상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비단 자원봉사자대회뿐만이 아니라 자치행정과하고 상관이 있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각종 행사에서 국회의원 보좌관을 소개하고 인사말 시키고 시상까지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규 저희가 미처 캐치를 못 했는데요, 당일 저희가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할 때는 시나리오상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캐치를 못 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현장에서 어떻게 해서 이게 관계 공무원도 모르게 국회의원 보좌관이 수상자로 둔갑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규 그러니까 진행하는 과정에서.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왜 그랬냐고요? 과장님은 아실 것 아니에요. 누가 요청을 해서 그렇게 됐다.
○자치행정과장 이문규 저도 몰랐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면 장내 아나운서가 그냥 시킨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규 그렇죠. 아니, 자원봉사센터에서, 예.
○음경택 위원 센터에서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규 예,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음경택 위원 잘못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문규 아, 예, 그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시장님께서도 대노하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문규 네.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게.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 보좌관 자리까지 마련해 주고 소개하고 인사까지 한다고 그래요. 그게 적절한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규 의전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각 동에 공문 보내세요. 그것 적절치 않으니까 하지 말라고요. 이게 오래됐어요, 벌써. 저는 살다 살다 별의별 일을 다 보고 삽니다. 이게 공무원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든가 등등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문규 과장님께서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적절하지 않은 행정은 바로바로 고쳐야 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관계자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규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인데 김필여 위원님께서도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선정 기준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관양1동은 기존에 2020년에 운영을 해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것 같아요, 관양1동은. 동안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많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문규 예, 그렇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런데 만안구에서는 어디가 제일 많을까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문규 지금 현재 박달, 안양2동,
○윤경숙 위원 어디가 기초생활수급자, 제가 김치를 또 김장김치 배급현황을 받아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확인했는데 관양1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3분의 1을 뭐야, 4분의 1, 5분의 1도 안 되게 김치를 받아가셨어요. 너무 많아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너무 많고 동으로 들어오는 그런 기부금도 가장 적고 굉장히 힘든 동이다, 제가 이것을 알아냈거든요? 그런데 1천 835명이나 돼요. 가장 적은 데가 평안동이네요, 67명. 그런데 관양1동은 동장님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1천 835명이나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니까 이 행복마을관리소가 하는 일이 굉장히 중첩되어 있는데, 옥상옥으로. 기존에 해오던 방범 일까지 하고 그리고 택배일이나 뭐 잡다한 일들을 많이 해요, 여기서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취약계층 발굴, 지원 이런 것도 있어서 사회보장협의체가 해야 할 일이네요. 그렇죠? 딱 그런 일들이 가장 많아요. 그렇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문규 아니, 중첩될 수도 있는데요,
○윤경숙 위원 예, 그러니까요. 여기가 취약계층이고 선정기준도 그렇고 그런데 만안구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많은 동이, 천단위가 넘는 동이 어디냐 하면 석수3동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가. 그래서 내가 1천명이 넘어서고 있는 게 석수3동인데 이 신규 개소 선정기준이 절차가 동 신청을 먼저 해서 시에서 취합했다고 되어 있어요, 답변서에요. 동에서 그럼 석수3동은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많은, 만안구에서 동인데도 불구하고 동 신청을 안 했나 보죠?
○자치행정과장 이문규 예.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만 점수에 배정된 게 아니고요. 위원님도 알다시피,
○윤경숙 위원 알아요. 제가 기준을 지금 주셔서 다 알아요. 읽었어요, 선정기준 원도심 등 단독주택, 밀집지역. 파악은 했는데 제가 나름대로 하는 일과 이런 것을 내가 쫙 읽어보니까 가장 어렵고 낙후되고 아파트도 없고 그래서 아파트에서 하는 일,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일도 하겠다고 그러고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취약계층이 사는 밀집지역을 경기도에서도 실사가 나가서 선정하는 것으로 제가 답변서에 보니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비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수를 비유한 거고요. 그것으로 비춰봤을 때 관양1동이 바람직했다, 그런데 석수3동이 선정이 안 된 건 동에서 신청을 안 한 거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문규 네.
○윤경숙 위원 굉장히 힘든 분들이 많이 살고 지금 여기야말로 지원기준에 딱 맞거든요. 생활불편지역, 노인, 장애인, 1인가구 이 취약자가 가장 많은 지역 이렇게 지금 선정기준을 제가 읽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딱 부합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안구에 1천명이 넘는 것 한 동, 동안구에도 1천명이 넘는 것 한 동 그런데 그것이 좀 안타까워서 여쭤보는 거고요. 정말로 좋은 일 많이 하는 행복마을관리소가 됐으면 하는데 또 옥상옥으로 중첩돼서 하는 일들이 겹치니 좀 잘 찾아서 바람직하게 정말 많이 취약계층을 찾아서 힘든 일들 많이 해 주었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규 예, 알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죠?
이문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시간은 17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문규 안전총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죠?
이문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시간은 17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문규 안전총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규 안전총괄과장 박문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221쪽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전자고지 발송 사업내용과 세부 예산편성내역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223쪽 화재 대응 관련 물품 제작에 따른 위치, 견적 등 세부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221쪽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전자고지 발송 사업내용과 세부 예산편성내역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223쪽 화재 대응 관련 물품 제작에 따른 위치, 견적 등 세부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과장님, 원래는 민방위교육 통지서를 통장님들이 다 집집마다 전달하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문규 네.
○김필여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자고지로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그 비용이 발생을 해요. 이게 전자고지로 바꾸는 것이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선택사항인가요?
○안전총괄과장 박문규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코로나 시대, 언택트 시대가 되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민방위대원을 만나는 것도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이분들이 고지서를 안 받으면 계속해서 밤늦게까지 가는 그런 문제가 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IT기기를 활용해서 이렇게 전자로 보냈을 경우, 작년에 참고로 저희가 한 93퍼센트 이상 모바일 전자고지서로 통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코로나가 끝나도 이런 일은 발달된 IT기기를 활용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예.
○김필여 위원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니까 이렇게 또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고지를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생각보다도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요. 이 예산이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게 건당 발송비용이 꽤 많이 들어요.
○안전총괄과장 박문규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릴까요?
○김필여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박문규 이게 지금 저희 안양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그 답변서 내용도 있지만 그 전자고지 흐름도에 보시면 그 통지시스템은 도청에서 돼 있고 그것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시군이 비용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요. 참고로 저희가 네이버, 카카오, KT 세 군데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통신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고지 한 번 할 때마다 100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처음에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년에.
○안전총괄과장 박문규 그렇죠, 예.
○김필여 위원 그런데 이것을 1차에 못 받으면 2차, 3차 이렇게 계속 통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문규 네.
○김필여 위원 그러면 이게 가격이 점점, 말하자면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빼고 나머지 안 받는 사람한테 해서 보내는데 이것 지금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내년에? 진짜?
○안전총괄과장 박문규 이것 금년도 처음 했던 거죠.
○김필여 위원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문규 예, 예.
○김필여 위원 그래서 이 비용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3만 6천 184명에게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문규 네.
○김필여 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네이버를 통하면 1건당 100원씩 친다는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박문규 네, 맞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러면 이게 계산이 안 맞는 건데.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문규 이게 통신사별로 약간 다릅니다. 보면 카카오는 150원이고요 KT는 185원이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전송속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보낼 때는 네이버부터 보내는데, 그 가격이 싸기 때문에 네이버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안 열어본, 마지막에 여시는 분들은 비용이 아홉 번이 발생이 됩니다. 처음에 본교육 발송 3차까지 보내고 또 1차 발송은 세 번, 마지막 2차 해서 3×3=9 해서, 안 보시는 분들 있으면 비용이 더 발생되는 거죠, 누계가.
○김필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정옥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우리 책자에 보면 소화기 35개소 해서 설치가 42만 5천원이에요. 그래서 35개소, 1천 487만 5천원의 산출내역을 하셨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문규 네.
○박정옥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아마 설치비까지 다 같이 합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보니까는.
○안전총괄과장 박문규 네, 네.
○박정옥 위원 그럼 여기 부분에서 세부내역을 해주었으면 제가 견적을 안 받아봤을 건데,
○안전총괄과장 박문규 아, 예예.
○박정옥 위원 견적서에는 지금 보니까 ‘거리형소화기 스탠드형’하고 2구용 35개, 안내문구 방수스티커 제작비 해서 35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1천 486만 1천원이에요. 그런데 이 금액이 좀 차이가 나죠? 그럼 개당 하나에 설치비는 3만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박문규 아닙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함에 소화기가 2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3.3킬로짜리가. 그래서 사실 함값이 좀 비싸요. 소화기는 개당 한 3만원? 그러니까 6만원 정도 되는데 함은 설치하면 거의 파손되지 않으면 반영구로 사용하는 건데요. 그 함값이 한 40만원이 조금 넘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정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게 42만 5천원이 나온 거죠, 개당?
○안전총괄과장 박문규 그렇죠.
○박정옥 위원 그러니까 여기 설치비까지 포함된 거잖아.
○안전총괄과장 박문규 네.
○박정옥 위원 여기는 스티커값하고 스티커 제작비하고 스탠드형 이것만 나온 거고. 함만, 함.
○안전총괄과장 박문규 이것은 전부 저희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것 1천 486만 1천원은. 그 견적서에 보시면,
○박정옥 위원 그럼 1천 486만 1천원, 그럼 여기 견적서 틀린데? 산출내역이랑? 산출내역은 1천 487만 5천원이고 우리 견적서에는 1천 486만 1천원이에요. 얼마 차이는 안 나는데,
○안전총괄과장 박문규 이게, 예, 정확하게 저희가,
○박정옥 위원 지금 1만 4천원 차이 나는데 이것 차이 나는 것은 그럼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박문규 이게 42만 5천원 아마 반올림해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좀 끊기가 애매해서 아마 견적을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래요? 그럼 이것은 반올림해서 된 건지 한번 다시 우리 담당부서님?
○안전총괄과장 박문규 예, 100원 미만이라 절사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정옥 위원 100원 미만이라 절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문규 예, 예.
○박정옥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 부분에 이제 35개 설치를 하는데 지금 우리 도로마다 다니다 보면 지금 무척 많아. 전봇대도 상당히 많고 많이 있는데 이 부분도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같이 쏠려서 설치를 해야지 얘만 또 덩그러니 동떨어져서 설치하다 보면 그 부분에 시야가 가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 이런 부분은 그 설치장소를 잘 찾아 가지고 얘만 덜렁 있지 말고, 모두 이게 있는 자리에다 옆으로 같이 갔으면 누군가 또 빨리 찾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규 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무래도 소방서가 저희보다는 전문적인 그런 게 많다 보니까, 당연히 저도 소방서와 설치장소를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래서 잘 반영하셔 가지고 위치선정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규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박정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 소화기를 봤는데 저도 잠깐 보충질의하면요, 이게 아주 사실 좋은 사업 같아요. 사실 우리가 화재에 대비한 어떤 그럴 때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이게 사실 딱 보기에도 굉장히 커요, 소화기가.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에도 소화기가 의무적으로 놓여져 있잖아요, 처음 신규아파트 보면. 그것 이렇게 아파트에 놓여져 있는데 우리 집도 전에 보니까 큰 소화기가 있더라고요, 원래 있던 것. 그런데 과연 불이 났을 때 이 큰 소화기를, 솔직히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저도. 이것 핀 빼서 작동하면 뉴스에 보면 ‘오래된 것은 안 된다’ 또 이런 말도 있고 상당히 무겁고 부담되고. 그래 갖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스프레이식 소화기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 그것은 누구나 애들도 뿌릴 수가 있어요. 사실 화재라는 게 굉장히 작은 것에서 큰불이 나잖아요. 작은 것에서 진압을 해버리면 되는데 못 하면 큰불이 나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좋지만 좀 위에 높이 잘 보이는 곳에, 전봇대 약간 위의 높이나 나무 위에 이런 데에 조그만 통에 해서 스프레이식 소화기, 누구나 쉽게 뺄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 차에도 스프레이식 소화기를 달고 다닙니다. 그게 한 1만원 정도면 사는데 굉장히 효율성 있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가정, 서민들, 수급자 위주로 해 갖고 이 스프레이식 소화기를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은 방법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이 소화기를 봤는데 저도 잠깐 보충질의하면요, 이게 아주 사실 좋은 사업 같아요. 사실 우리가 화재에 대비한 어떤 그럴 때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이게 사실 딱 보기에도 굉장히 커요, 소화기가.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에도 소화기가 의무적으로 놓여져 있잖아요, 처음 신규아파트 보면. 그것 이렇게 아파트에 놓여져 있는데 우리 집도 전에 보니까 큰 소화기가 있더라고요, 원래 있던 것. 그런데 과연 불이 났을 때 이 큰 소화기를, 솔직히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저도. 이것 핀 빼서 작동하면 뉴스에 보면 ‘오래된 것은 안 된다’ 또 이런 말도 있고 상당히 무겁고 부담되고. 그래 갖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스프레이식 소화기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 그것은 누구나 애들도 뿌릴 수가 있어요. 사실 화재라는 게 굉장히 작은 것에서 큰불이 나잖아요. 작은 것에서 진압을 해버리면 되는데 못 하면 큰불이 나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좋지만 좀 위에 높이 잘 보이는 곳에, 전봇대 약간 위의 높이나 나무 위에 이런 데에 조그만 통에 해서 스프레이식 소화기, 누구나 쉽게 뺄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 차에도 스프레이식 소화기를 달고 다닙니다. 그게 한 1만원 정도면 사는데 굉장히 효율성 있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가정, 서민들, 수급자 위주로 해 갖고 이 스프레이식 소화기를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은 방법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규 위원장님, 지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화기를 기존에 지원하고 있고요.
○강기남 위원 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문규 예.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우리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시범으로 실시를 해보고 더 반응이 좋으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기남 위원 네. 이 소화기가 크고 하면 ‘여성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이것을 작동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박문규 예예.
○강기남 위원 막상 당황을 하면 못 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규 네, 잘 알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체육과장 홍재언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님께서 종목단체 체육행사 및 대회지원 자세한 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님께서 종목단체 체육행사 및 대회지원 자세한 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윤경숙 위원 예, 제 것은 모두 자료 보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50억을 편성하였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도비 5억원 포함해서 10억원을 편성한 사유, 최근 3년간 세부 세입‧세출 현황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시 대표선수들이 출전하는 각종 체육대회 출전종목과 선수단 현황, 출전현황 및 지원예산을 서면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지역스포츠클럽 개요 및 구성현황, 3년간 추진실적, 예산 지원내역 및 2022년 예산 산출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개요 및 사업계획서, 사업시행 시 장단점, 세부 예산편성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건강생활프로그램 운영비가 감액되었는데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프로그램 세부 운영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박정옥 위원님께서 석수 화창배드민턴장 정비공사와 같이 보수해야 하는 체육시설을 동별 현황과 사진 제출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 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드민턴장 중에 화창배드민턴장과 같이 보수가 필요한 시설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관리 중인 배드민턴장이 23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관리를 저희한테는 아니지마는 여기 10개소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있는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내 사유지 같은 데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돼 있는 배드민턴장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사진까지 넣어 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관리하는 23개소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요. 그중에서 계속 석수동 화창배드민턴장이 가장 시설이 노후하고 좀 쓰러질 것도 같고 또 그 바람막이도 좀 시원치 않아 가지고 이번에 보수하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한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시 대표선수들이 출전하는 각종 체육대회 출전종목과 선수단 현황, 출전현황 및 지원예산을 서면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지역스포츠클럽 개요 및 구성현황, 3년간 추진실적, 예산 지원내역 및 2022년 예산 산출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개요 및 사업계획서, 사업시행 시 장단점, 세부 예산편성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건강생활프로그램 운영비가 감액되었는데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프로그램 세부 운영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박정옥 위원님께서 석수 화창배드민턴장 정비공사와 같이 보수해야 하는 체육시설을 동별 현황과 사진 제출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 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드민턴장 중에 화창배드민턴장과 같이 보수가 필요한 시설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관리 중인 배드민턴장이 23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관리를 저희한테는 아니지마는 여기 10개소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있는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내 사유지 같은 데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돼 있는 배드민턴장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사진까지 넣어 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관리하는 23개소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요. 그중에서 계속 석수동 화창배드민턴장이 가장 시설이 노후하고 좀 쓰러질 것도 같고 또 그 바람막이도 좀 시원치 않아 가지고 이번에 보수하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한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남 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홍재언 체육과장님께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 예.
○위원장 강기남 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홍재언 과장님은 체육과장으로 상당히 오래 계시네요? 얼마나 되셨죠?
○체육과장 홍재언 예, 2년,
○음경택 위원 2년 됐어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음경택 위원 왜 이렇게 오래 계세요, 체육과장으로? 일을 잘하셔서 오래 계신가?
○김선화 위원 너무 잘해.
○체육과장 홍재언 1부리그 간다는 것보다는 일단은 예산이 많을수록 1부리그로 가기가 상당히 수월하겠죠.
○음경택 위원 과장님, 작년에 이 말씀 기억나세요? 제가 예비비가 한 60억 되기에 ‘「지방재정법」에 예비비는 1퍼센트 이내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갖고 갈 필요가 없다. 혹시라도 예산이 부족되면 추경에 요청을 하면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 위원님들 다 들으신 얘기예요, 작년에 예결특위 들어오신 분들은. ‘1부리그를 가야 되니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다 세워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 기억나시죠?
○체육과장 홍재언 예.
○음경택 위원 예산 다 세워줬어요, 10원도 삭감 안 하고.
○체육과장 홍재언 예.
○음경택 위원 결과 어떻게 됐어요?
○체육과장 홍재언 1부리그는 가지는 못했지마는 그래도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 ‘1부리그를 갈 테니 예산을 깎지 말아 달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자, 다시 한번 묻겠어요. 그 제출된 자료를 보면 지금 예비비가 39억, 40억원 정도가 남아 있는 거예요, 올해 집행을 다 하고도. 이게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보세요? 홍재언 과장님. 적절하지 않죠?
○체육과장 홍재언 예, 그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저는 이런 데 화가 나는 거예요.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벌어온 돈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써야 된다’ 그러면 독립법인으로 가세요, 출연금 받지 말고. 그것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기부금 받아온 거니까 이것은 우리 돈이다.’ 주머니에 돈 60억, 70억씩 챙겨 넣고 시에 출연금 50억씩 받아가 놓고 1부리그 간다고 그래서 예산삭감 안 했더니 1부리그 가지도 못하고.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과장님. 지금의 제가 한 얘기가 틀린 것 있어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위원이 예산삭감을 주장할 때는 나름대로 삭감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삭감을 주장했던 건데 솔직히 작년에 수적 열세 5 대 4로 밀려서 예산삭감을 못 했어요. 결국은 이게 작년에, 2020년이죠. 작년에 예비비가 84억을 안고 갔어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과장님께서도 적절치 않다고 하시니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시의 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집행은 이따 이병준 실장님하고 산하기관의 출자‧출연기관의 이월금이라든가 잉여금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뒷돈 챙겨놓고 이사회 의결로 집행해 버리는 이러한 산하기관 운영은 잘못된 거예요. 저는 홍재언 과장님께서 담당과장으로서 편성된 예산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무모하게 ‘1부리그 가야 되니 예산 다 세워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요. 향후에는 그런 발언으로 예산을 사수하려고 하는 생각은 좀 버려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출연금이 올해까지 55억인가요? 올해까지? 내년부터 또 60억으로 올라가죠?
출연금이 올해까지 55억인가요? 올해까지? 내년부터 또 60억으로 올라가죠?
○체육과장 홍재언 예. 올해까지는 55억이고 내년도는 도비 포함해서 60억.
○음경택 위원 60억까지 편성할 수 있는 거죠?
○체육과장 홍재언 네.
○음경택 위원 60억을 준다는 게 아니라.
○체육과장 홍재언 예.
○음경택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렇게 세워진 거죠?
○체육과장 홍재언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이게 답변서가 저는 좀 의구심을 또 갖는 게 똑같은 예산항목인데 예산 쪼개기를 한 거예요, 결국은. 그냥 55억 다 세워놓고 도비 5억 편성하면 되잖아요.
○체육과장 홍재언 그러면 되는데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왜 쪼갰어요?
○체육과장 홍재언 저희가 당초에는 올해 수순대로 그냥 55억을 편성하려고 준비를 했다가요 도에서 5억이 별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그 기준보조율이 미적용돼 가지고 그냥 별도로 5억을 준 건데요. 이번에는 그 도비보조금 부담내시를 해가지고 50퍼센트를 반영하도록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억을 주었으니까 저희가 5억을 같이 편성을 해서 10억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5억을 줄여서 50억으로 출연금을 했고요. 보조금 내시에 맞춰서 10억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내려왔던 예산인데, 작년에는 도비만 편성을 했잖아요?
○체육과장 홍재언 네.
○음경택 위원 올해도 그렇게 했었어야죠. 이런 것 가지고 위원들 이렇게 속이고 그러면 안 돼요.
○체육과장 홍재언 속이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는 내시가 돼서 ‘50퍼센트를 별도로 반영해서 10억을 편성해라’ 이렇게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음경택 위원 도에서 5억 내려오면 우리 시에서 50퍼센트 꼭, 보조금이라고 치면 꼭 50퍼센트 맞춰야 돼요?
○체육과장 홍재언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거기에 맞추게끔 조정해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음경택 위원 에이, 지금 여기 과장님 답변으로는요 이 설명이 충분치가 않아요. ‘본 사업이 처음 시행되었던 2021년에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기준보조율이 미적용되었으나’, 그때는 적용을 왜 안 했어요? 그때도 했었어야지, 작년에도.
○체육과장 홍재언 그때는 그렇게 해서 내려온 게 아니고 그냥 준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내시해서 ‘너네도 반을 편성해라’ 이렇게 내려온 게 사실 아니었기 때문에요.
○음경택 위원 과장님, 도에서 돈을 그냥 줘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작년에도 그럼 이렇게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 거고요. 작년에 도비만 따로 편성했었으면 올해도 도비를 해야지, 자, 예산요구설명서를 보면 예산목이 틀리거나 하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예산목이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사업’,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사업’. 이런데 이것을 왜 쪼개요?
○체육과장 홍재언 아니, 거기서는 지금 예산서에, 그래서 저희가 출연금으로 해서 한 것하고 자치단체이전으로 해가지고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이렇게 해서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자, 정리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지 않고 매번 해봐야 똑같은 얘기가 될 것 같고.
작년에 예비비 87억 얼마인데 적절치 않다 그랬어요. 「지방재정법」 43조에 예비비는 1퍼센트 이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올해 지금 내년도에 예비비를 얼마 편성한 거죠? 과장님.
작년에 예비비 87억 얼마인데 적절치 않다 그랬어요. 「지방재정법」 43조에 예비비는 1퍼센트 이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올해 지금 내년도에 예비비를 얼마 편성한 거죠? 과장님.
○체육과장 홍재언 …….
○음경택 위원 내년도 예산에 예비비 얼마 편성했냐고요.
○체육과장 홍재언 11억 편성,
○음경택 위원 11억이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음경택 위원 그럼 나머지 돈은 다 어디로 갔어요?
○체육과장 홍재언 …….
○음경택 위원 자, 예산서 보세요, 그럼. 또 길어지네. 제출된 답변서 보세요.
’21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 10월 30일 현재 잔액이 지금 75억 남았잖아요? 잔액이 75억 남았잖아요.
’21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 10월 30일 현재 잔액이 지금 75억 남았잖아요? 잔액이 75억 남았잖아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예.
○음경택 위원 여기에 예비비가 39억이에요. 이게 75억 남은 것 중에서 각 항목별로 지금 조금씩 조금씩 나갈 게 있잖아요? 이게 다 더하면 75억 돼요?
○체육과장 홍재언 아직까지, 이것은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서 편성된 집행내역을 했기 때문에요 두 달 동안 더 나가야 될 예산이 있어서 그것 빼고 나면 이제 11억 된다는,
○음경택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아이, 왜 그러세요, 진짜. 저를 속이려고 그러지 마세요. 잔액에 선수들, 직원들 인건비 다 계상을 한 거예요. 다 계상한 거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인 잔액이, 그러면 예비비 39억 2천만원 쓴 것 있어요, 올해? 없죠?
○체육과장 홍재언 올해 30억원을 숙소에 13억원 그리고 버스 2대, 선수 인건비 10억 추가해 가지고서 그만큼 쓰고서 남기가, 그래서 내년에는 예비비가 11억 된다는 그런,
○음경택 위원 그것 예산편성, 버스 또 선수단 인건비 그것 다 기본계획에 들어갔던 것 아니에요?
○체육과장 홍재언 …….
○음경택 위원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그것 기본계획에 다 있던 건데. 예산에 잡혀 있던 건데? 예비비 사용했어요, 안 했어요?
○체육과장 홍재언 아직까지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럼 여기 지금 39억인데 39억이 그대로 이월되는 거지 무슨 십몇억이에요, 십몇억은. 답답한 말씀 하시네.
○체육과장 홍재언 아니, 10월 말까지, 지금 11월, 12월 달에 이제 나가야 될 것이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빼고 나면 11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제출된 답변서에 보면요 지금 75억이 남았잖아요. 그것에 나갈 것을 다 계산을 한 거예요. 그중에 예비비는 39억인데 지금 시즌 끝나고 갑자기 사업을 새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예비비 나갈 게 뭐가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예,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강기남 네.
○음경택 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계획서, 지금 제출 안 하셨죠?
○체육과장 홍재언 네.
○음경택 위원 내년도 사업계획서 빨리 갖고 오세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비비가 편성된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작년에 87억이 편성됐나요, 예비비가? 작년에 대략 예산이 얼마였죠, 이 부서가? 몇 퍼센트가 편성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비비가 편성된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작년에 87억이 편성됐나요, 예비비가? 작년에 대략 예산이 얼마였죠, 이 부서가? 몇 퍼센트가 편성된 거예요, 그러면?
○체육과장 홍재언 작년에 예비비가 39억.
○위원장 강기남 39억이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위원장 강기남 그럼 예산 대비 몇 퍼센트예요, 대략?
○체육과장 홍재언 …….
○위원장 강기남 자, 그럼 올해,
○음경택 위원 과장님 답변 잘하셔야 돼요. 아까 팔십 몇 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비비가.
○위원장 강기남 내년에 11억이라고 그랬죠? 그럼 예산이 얼마죠, 여기가 총? 부서 예산이 얼마시냐고요.
○체육과장 홍재언 130,
○위원장 강기남 그럼 몇 퍼센트예요, 이게?
○체육과장 홍재언 135억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한 8, 9퍼센트 편성된 거네요, 예산 대비?
○체육과장 홍재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기남 예비비를 왜 이렇게 많이 편성하세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기획경제실장님 계세요? 안 계세요?
○음경택 위원 저기,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위원장님 질의하신 것에 첨언을 하면 작년에, 아까 얘기했어요. 작년에 집행잔액이 87억인가 됐어요. 그게 전부 예비비로 돌아간 거예요.
○위원장 강기남 남은 게?
○음경택 위원 예, 남은 게.
○위원장 강기남 그것 예산의 목적, 법칙에 안 맞는 거죠.
○음경택 위원 그것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것 예산 깎으려고, 그래서 ‘30억만 깎자’ 해도 10원도 못 깎은 거예요.
○위원장 강기남 이것은, 자, 의회라는 것은 심의기관이잖아요? 예비비는 어떤 성격인지 아시죠?
○체육과장 홍재언 예.
○위원장 강기남 우리 의회의 심의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예비비 이런 편성은. 법에도 안 맞고요. 1퍼센트 이내로 하게끔 돼 있고. 저도 의회 처음 들어와서 예비비나 특별회계, 기금 이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예비비를 특별한 사유 없이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는. 1퍼센트 이내에서 어떤 특별한 경우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시면 1퍼센트 이내 외에는 전부 다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필여 위원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 위원 과장님, 저는 지역스포츠클럽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체육대회에 참가한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질의를 한 그 이유는, 우리가 경기도체전이 있고 전국체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체육대회에 참가한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질의를 한 그 이유는, 우리가 경기도체전이 있고 전국체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홍재언 네.
○김필여 위원 그리고 또 소년체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우리가 전국체전이 훨씬 더 큰 체육대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훨씬 경기도체육대회에 출전종목도 많고 또 출전선수도 많아요. 그래서 좀 이상해서 자료를 달라 했던 건데 자료를 좀 이상하게 주셔 가지고 그것 대비가 안 되네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대회가 미개최돼 가지고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좀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경기도체전하고 전국체전하고 전국소년체전하고 했을 때, 어쨌든 경기도체육대회하고 전국체육대회만 비교를 한다고 하면 전국체육대회에 나가는 종목도 적고 인원도 적은 게 맞는 건가요?
○체육과장 홍재언 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하는 거니까 시군별 거의 체육대회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경기도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하는 거니까 시군별 거의 체육대회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김필여 위원 아, 엘리트선수?
○체육과장 홍재언 그 선수들이 저희에서 자체적으로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정을 해서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인원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필여 위원 아! 그러면 경기도체육대회는 일반인들도 많이 나가는 종목이 있고 전국체전은 진짜 엘리트 선수들만 나가는 종목이고?
○체육과장 홍재언 예,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건가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김필여 위원 이해가 됐고요. 지역스포츠클럽 공모사업인데 왜 시에서 이렇게 지원이 많이 늘었나 봤더니 공모사업이 끝난 거네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저희가 2017년도에 부흥스포츠클럽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는 3년간 인건비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인건비 보조가 끊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만큼 추가로 부담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좀 늘어나게 된 사항이 되었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래서 여기 수익금에 보면 2020년도까지는 수익금이 1억 7천이었는데 2021년도에 들어서는 3천 100만원으로 많이 줄었어요. 이게 국비지원이 줄어서 그렇다는 건가요?
○체육과장 홍재언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국비지원이 줄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스포츠클럽에서 풋살, 테니스, 족구, 롤러 이 부분에 대해서 강습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김필여 위원 수강료라는 거죠? 수강료 수입?
○체육과장 홍재언 예, 수강료 수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필여 위원 그런데 수강료 수입도 보면 전체적인 인원은 2020년도보다 2021년도가 늘었어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김필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강료 수입이,
○체육과장 홍재언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일단 경기를 하게 되면서 당초에는 몇 명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강습 같은 경우를 할 때는 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많다 보니까 강습을 하지 못 하게 됐고 대신 일반 몇 명씩은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강습을 하다 못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강습수당이 가장 많은데 그 부분이, 이용인원은 조금 늘었지마는 강습할 때는 강습은 좀 못 해 가지고 그래서 수입금이 그렇게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러면 2022년도 예산안은 지금 인건비 지원을 우리 시에서 계속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그렇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리고 또 수강료 수입에서 적어졌던 것까지도 같이 또 보전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체육과장 홍재언 수강료 수입을 보전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수입금에 대해서는 거기서 정산하고 나서 저희한테 또 입금을 합니다.
○김필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가외수입이 되는 거고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지원해줘야 된다는 건가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인건비는 나가야죠.
○김필여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이게 왜냐하면 어차피 이 사업 자체가 체육지도자들을 양성하면서 그분들의 생활방편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인건비 지원을 통해서 나머지 이렇게, 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면 그런 것도 본인들의 인건비를 가져가는 것으로 사업을 계획을 해야 되는 거지 계속해서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는 없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 한번 공고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재공모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체육과장 홍재언 공고를 하고 나서 재공모요?
○김필여 위원 공모를. 일단 3년간 공모에 선정돼서 국비지원을 받았잖아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김필여 위원 그러면 그게 마감이 되고 난 후에 다시 또 국비지원을 신청할 수는 없는 건가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김필여 위원 동일한 건으로는 안 되는 건가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이것은 스포츠클럽을 설립하는 그런 저기로 해서 처음에 해 가지고서 지원해준 거지 끝나고 나서 별도로, 대신 그것 이외에 저희가 스포츠클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 사업분야별로 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그 공모사업을 따서 또 진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김필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만 지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업비 세부 예산산출내역서를 주신 것은 2022년도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홍재언 예.
○김필여 위원 여기를 보면 보조금 신청액이 4억인데 인건비는 여기 총계가 2억 8천 50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인건비뿐만 아니라 운영비라든지 기타 여비, 업무추진비 다 같이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스포츠클럽에서 그 벌어들이는 수입 있잖아요? 수입금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또 예산을, 보시면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보조금 신청액하고 자부담이 있잖아요.
○김필여 위원 자부담이 있어도 그 총계를 보니까요 보조금 신청액 자부담이 합계는 5억 2천 800이고요, 우리 시에 보조금 신청하는 게 4억이에요, 내년도에. 그런데 밑에 보면 인건비는 2억 8천 500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나머지 거의 1억 2천 정도는 인건비 아닌 것도 우리가 보조를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김필여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지원 부분이 국비에서 지원받다가 만료돼서 증액된다고 하셨잖아요.
○체육과장 홍재언 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국비로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었던 게 아니고 국비로써는 인건비만 국비로 지원을 해주었던 사항이고요, 나머지 운영비 이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 보조를 했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런데 그 산출내역을 제가 보니까 여기 업무추진비도 들어있어요. 이런 것까지 이게 스포츠클럽에서 자기들이 수강신청을 받아서 강의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고 또 인건비를 지원받는 입장인데 이렇게 업무추진비 같은 것이 이 산출내역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체육과장 홍재언 이것은 자부담으로 하는 건데요. 이것은 스포츠클럽에도 그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에도 그것은 업무추진비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기 됐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직접 보조금으로 주지는 않고 자체적으로 자부담금으로 해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네. 어쨌든 스포츠 관련되는 분들의 어떤 자생력을 위해서 한 거라면 그 수강료 수입을 전체적인 예산에서 그것은 반드시 빼고 계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번 꼼꼼히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앞으로는 계속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공모가 불가하면 계속 시비지원이 돼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이렇게 시비지원에 의존하다 보면 본인들의 자체수입에 대해서 좀더 게을리할 수도 있고,
○체육과장 홍재언 그런 것은 아닌데요. 아무래도 어쨌거나 저희가 지원은 해주고 있지마는 최대한 좀 활성화가 되고 해 가지고서 자체수입금으로 해서라도 모든 게 다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또 수입금을 전액 다 그쪽에서 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시에다 납부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재편성을 하는 거고요.
○김필여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호계3동 복합청사에 수영장 할 때는 수익의 30퍼센트 이상을 다 다시 반납하도록 돼 있고 그런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그런 기준을 정확히 해놔야지 그분들이 더 많이 노력을 하고 또 우리 시비가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라든지 한계가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예.
○김필여 위원 좀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요.
○체육과장 홍재언 네, 알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이 보니까 예산이 7천만원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제가 현황자료를 받아 보니까 사실 큰 인기가 없어요. 이게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외부활동을 잘 못 하는 그런 경우와 또 환경적으로 미세먼지라든지 황사 등 야외활동이 좀 어려운 시기에는 실내에서라도 이렇게 스포츠를 통해서 체력을 증진하자는 목적으로 하는 건데요. 제가 장점‧단점을 달라고 한 이유는, 이게 VR 기계 자체가 갖고 있는 단점이 있어요. 저도 다른 예술공원 VR 그 체험을 한번 해보니까 이 기계가 굉장히 무거워요. 특히 여기는 주로 대상자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잖아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김필여 위원 그 기계가 굉장히 무겁고 스포츠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신체활동을 극대화시킬 수 있잖아요. 갑자기 시선을 돌린다거나 온몸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이 기계가 무겁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주고 또 순간적으로 하면 이게 화면이, 뭐랄까, 정지된다고 하나요? 그리고 흔들리면서 울렁거려요. 저는 심하게 고개를 돌리지는 않았지마는 정말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운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단점을 제가 쭉 찾아보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거죠. 이 VR 기계가 무겁고 또 고개를 갑자기 돌리면 화면이 끊어지면서 또 흔들리고 어지럽고 또 이렇게 시야각이 좁아서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원래 시력으로 하는 스포츠 하는 것하고 다르게 시야각이 한정되기 때문에 그런 스포츠를 하는 데 한계가 너무 많다, 이런 단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그런지 내년도 사업에는 신청하는 학교가 아직 없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오락처럼 재미있어 하다가도 한 번 두 번 해보면 쉽게 흥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글쎄,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처음 해볼 때는 호기심을 갖지만 한 번 하고 나면 금방 흥미가 식어버릴 것 같은 그런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혹시 석수초등학교, 부림초, 안일초 이미 기시행했던 학교한테 이런 것에 대한 평가는 받아 보셨나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보다도 일단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김필여 위원 대응사업이죠.
○체육과장 홍재언 예.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것은 진짜, 지금 대부분이 황사나 미세먼지, 야외 체육활동을 할 때 그게 어렵다 느껴지다 보니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스포츠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해 가지고서 만들어지게 된 사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또, 이게 일정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학교에서 할 때마다 이것을 설치를 하려 그러면 교실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여유공간이 생겨야지만 거기다 또 설치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9년, 2020년도에는, 석수초에 처음에 ’19년도에 했었고 그다음에 부림초, 안일초가 2020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는 받았었어요. 아까 위원님 말마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야라든가 활동하고 이런 데에서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마는 그런 부분에서는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었고요. 2022년도에는 미정이라고 그랬는데 나름대로 또 교육청에서 지금, 저희 안양7동에 덕천초등학교하고 관양1동의 관악초등학교 그 두 군데를 일단 선정을 해 가지고서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서 이제 할 사항인데 지금 아직까지 그래서 미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딴 때는 대부분 미리 선정을 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고 이렇게 돼 있었던 사항인데 이번에는 연초에 미리 확정은 되지는 않았지마는 내시로 해 가지고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아니, 미세먼지, 황사 때문에 사실 실내체육관을 다 지어 주었잖아요. 지금도 짓고 있고. 지금 웬만한 학교들은 다 확보가 됐어요. 물론 VR이나 AR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또 필요한 미래산업이라고 보여지지만 이것을 스포츠에 이용한다는 것은 정말 이게 신체활동하고 조화가 안 맞으니까, 말하자면 박자가 안 맞아요.
○체육과장 홍재언 아니, 이게 위원님 말마따나 스포츠도 일부분이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스포츠와 관련돼서,
○김필여 위원 그런데 여기 제목은 스포츠실 보급사업이잖아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제목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하면서 박물관 체험이라든가 미술관 이런 것, 역사‧생태라든가 이런 부분도 또 많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스포츠 해 가지고서 거기에만 국한돼서 하지는 않고요. 명칭은 그냥 ‘가상현실 스포츠실’이라고 그랬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학교에서 또 나름대로 정해서 하기 때문에 꼭 모든 스포츠로만 다 이렇게 보시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윤경숙 위원 제가 질의드린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은데요. 시간관계상 제가 아주 압축해서 줄여서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모르는 부분은 제가 한번 질의드릴게요. 생활체육 체조교실이 있어요. 이게 4천 800만원인데 이게 어디에서 강습, 저는 처음 보는데 지금 6개소, 이 주신 답변서는 제가 다 봤어요. 그러면 매주 8시, 밤 8시네요? 8시에서 9시, 1시간 동안 운영하는 건가요?
지금 이것 모르는 부분은 제가 한번 질의드릴게요. 생활체육 체조교실이 있어요. 이게 4천 800만원인데 이게 어디에서 강습, 저는 처음 보는데 지금 6개소, 이 주신 답변서는 제가 다 봤어요. 그러면 매주 8시, 밤 8시네요? 8시에서 9시, 1시간 동안 운영하는 건가요?
○체육과장 홍재언 네.
○윤경숙 위원 그러면 그것은 아무나 가서 그냥 이렇게 ‘체조해라’,
○체육과장 홍재언 예, 그렇습니다. 지역주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윤경숙 위원 그냥 ‘체조해라’ 그래 가지고 지나가는 장소에서 그냥 하고 있는 건가요, 강사가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그렇습니다.
○윤경숙 위원 여기에다가 4천 800만원을,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사진이 좀 보고 싶네.
○체육과장 홍재언 예,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0년도까지는,
○윤경숙 위원 1시간 동안? 밤에, 네.
○체육과장 홍재언 예. 계속해 왔었는데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어요.
○윤경숙 위원 네, 여기 있어요. 그것 말고, 있는 것 말고. 예, 있는 것은 알아요.
○체육과장 홍재언 그 부분이 산책을 나갔거나 운동하러 나가셨던 분들이 그 공간에서 강사가 이렇게 하다 보면 호응도도 좋고 많이 따라들 하시고.
○윤경숙 위원 그것 지나가다 보고서는 하는 분들이 있고 고정적으로 아무나 제한 없이 그냥,
○체육과장 홍재언 예, 제한 없이 하다 보니까, 예.
○윤경숙 위원 야외에서 ‘체조를 해라’ 하는데 시민 체육, 건강을 위해서 4천 800만원을 쓰고 있죠?
○체육과장 홍재언 예.
○윤경숙 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이루어졌나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윤경숙 위원 언제부터 해오는 거예요, 이게?
○체육과장 홍재언 이게 한참 됐습니다. 벌써 이게,
○윤경숙 위원 한 10년 돼 가요?
○체육과장 홍재언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고요. 그런데 된 것은 한참 오래됐습니다.
○윤경숙 위원 예. 여러 가지 보면 종목단체 체육행사, 대회지원 이런 데도 지금, 제가 질의드린 여러 가지가 다 천단위예요. 그렇죠?
○체육과장 홍재언 예.
○윤경숙 위원 2천, 생활체육에 4천 800. 다 천단위 넘는데 지금 체육진흥기금 운용에서도요, 그 답변내용 그대로 읽을게요. ‘주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야. ‘5천 996만 1천원’, 그러니까 4만원이 없는 6천만원을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동호인들한테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맞죠?
○체육과장 홍재언 예.
○윤경숙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 지금 6천만원, 4천 800, 2천, 단위가 상당히 천단위 넘는데 이게 생활체육, 주민의 생활체육교실 운영 이렇게 해서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족구장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2019년 기준, 제가 그대로, 380만원을 걷었죠, 유료 해서?
○체육과장 홍재언 예.
○윤경숙 위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과장님께서 저하고 충분한 일문일답을 못 해서 제가 기회가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윤경숙 위원 타 지자체와 타 종목과 형평성 문제를 거론을 하셨는데 족구장이 우리가 11개는 무료고 4개가 유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족구 찬다 그러면, 이것 생활체육이라 그리고 시민들의 건강, 생활체육 증진에 공 하나만 가져가 보면 찰 수 있는 거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의 타 지자체와 우리 족구장 빼고 나머지를 제가 비교‧대조해 봤어요. 문제가 없어요. 다 비슷해요. 아까 말했던 족구장 전부 무료인 5개의 타 지자체와 족구장을 뺀 나머지 종목을 받는 수입금을 비교‧대조해 봤더니 비슷비슷해요. 큰 차이가 없는데 유독 족구장만, 그 지자체는 전부 무료인데 우리는 이렇게 4개를 유료로 380만원을 거두어들이려고 했다 하는 것에서 제가 어이가 없었고 그렇다면 가정경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예산을 ‘꼭 이것을 거둬들여야겠다’ 하면 생활체육으로 도대체 얼마를 쓰고 있나 제가 궁금해서 이것을 받아본 거예요. 그럼 천단위가 넘는 것을 턱턱 다른 데는 쓰면서,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체육과장 홍재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족구 요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 계속 말씀하셔서 무료라고 그러시는데요. 전액 다 무료는 아니고요. 타 지자체에서도 받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있는데,
○윤경숙 위원 받는 데는 60,
○체육과장 홍재언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떤 경우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석수체육공원이라든가,
○윤경숙 위원 아이, 짧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석수체육공원에도 배드민턴 무료잖아요.
○체육과장 홍재언 그러니까 관리가,
○윤경숙 위원 되도록이면 주민들한테 그럼,
○체육과장 홍재언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관리할 수 있는 테두리 범위 내에 있는 데에서만 관리해 줍니다.
○윤경숙 위원 그러면 관리는 꼭 돈을 받으면서 관리를 해야 되나요? 주민생활 편의, 말하자면 아이를 키울 때도 아이의 공부 목적이 공부 잘하는 거다, 여러 가지로 다 지원을 해주면서 유독 색연필 뭐 하나를 사려는데 그것은 못 사게 하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시민들이 그 예산이라는 게 지금, 그래서 380만원인데 지금 50퍼센트 감액을 하셔 가지고 200만원 정도를 거둬들이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어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것을 받아본 거예요, 이게 형평성. 주민들이 정말 생활체육이나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공 하나만 가져가면 찰 수 있는 이런 족구장을 과감하게 타 지자체처럼 열어줄 수는 없었나. 이게 뭐 그렇게, 다른 데는 이렇게 많이 건강생활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생활체육도 많이 쓰면서, 다른 것도 다 예산이 줄줄이 정말 짜임새 있게 쓰여졌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가정경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좀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저희도 좀,
○윤경숙 위원 저는 나중에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이 틀리니까,
○체육과장 홍재언 예예.
○윤경숙 위원 그것은 시민들이 판단할 몫이고, 예, 시민들이 판단할 몫이에요. 그리고 예산을 정말 현명하게 사용을 하는지 시민의 건강, 생활체육 행사 이런 데는 막 탁탁 지원을 수도 없이 하면서 그것 이만한 것은 허락을 안 해주면서 그렇게 받아야 되는지, 그것은 또 아니라고 보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잘 알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재언 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김미애 시민봉사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재언 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김미애 시민봉사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김미애 윤경숙 위원님께서 전화친절도 조사용역 운영내역과 친절공무원 및 전화친절 우수부서 포상내역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윤경숙 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김미애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네.
○위원장 강기남 예, 말씀하세요.
○윤경숙 위원 이것을 지금 봤는데 이것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연중 1회, 평가표를 활용한 전화모니터링’. 제가 웅진코웨이 같은 데서도 내가 사용하고 나면 막 전화 오고, 사실 삼성 AS센터도 ‘매우만족’ 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민봉사과장 김미애 이것은 공무원 대상으로 해 갖고 97개 부서에,
○윤경숙 위원 예, 5회 콜.
○시민봉사과장 김미애 예. 5회 전화를 해 갖고,
○윤경숙 위원 부서에다 전화를 해요?
○시민봉사과장 김미애 예, 부서.
○윤경숙 위원 아! 느닷없이 전화해서 반응을 보는 건가요?
○시민봉사과장 김미애 그렇죠.
○윤경숙 위원 아! 그래서 평가를 그 친절도를,
○시민봉사과장 김미애 예. 그 평가표에 의해서 처음 응대라든가 전화내용이라든가 끝맺음인사 이런 것을,
○윤경숙 위원 아, 누가 하는지를 모르게 그냥 민원인처럼 가장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시민봉사과장 김미애 그렇죠, 예예.
○윤경숙 위원 아, 예.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점수 매겨서 친절공무원을, 우수부서 이런 것을 선정하는 거네요?
○시민봉사과장 김미애 네, 그렇죠.
○윤경숙 위원 아, 예, 97개 부서를. 그러니까 느닷없이 오는 전화를 잘 받아야겠네요?
○시민봉사과장 김미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하면,
○윤경숙 위원 그게 드러나고,
○시민봉사과장 김미애 예, 예.
○위원장 강기남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애 시민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으로 신윤숙 정보통신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애 시민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으로 신윤숙 정보통신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신윤숙 정보통신과장 신윤숙입니다.
예산서 250쪽에 공무원 정보화교육 내역에 대한 서면답변을 윤경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250쪽에 공무원 정보화교육 내역에 대한 서면답변을 윤경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남 정보통신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어떻게,
○윤경숙 위원 예, 제가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기남 예,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경숙 위원 이게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요 지금 이 내용이, 아, 아시겠네요? 석수도서관장님 하셨으니까. 그렇죠? 석수도서관 홈페이지에서도 전자, 거기 IT 이런 게 다 있어요. 이런 교육과정이 다 있거든요? 그것하고,
○정보통신과장 신윤숙 거기 과정을 여기는, 그런데 교육콘텐츠로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윤경숙 위원 예. 강의를, 제가 그래 가지고 지금 이렇게 들어보고 있는데 너무 좋은 것을 제가 이제 알아 가지고, 석수도서관을 이용하면서도 전자 그것 시스템 거기를 몰라 가지고요, 제가 보니까 회원가입이 돼 있어서 내가 들어가 보니까 이런 교육이 무료예요, 정보화교육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신윤숙 네, 네.
○윤경숙 위원 그래서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 공무원 또 이중으로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돈 들여서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왜 석수도서관에 들어가면 무료로 다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3D프린팅 이것도 하는데요? 이것도. 이것도 있어요, 강의. 무료강의가.
○정보통신과장 신윤숙 그거랑 차이점은요 과정은,
○윤경숙 위원 현장강의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신윤숙 네.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 직원들이 3D프린팅을 디자인하고 출력까지 해볼 수 있도록,
○윤경숙 위원 ‘SNS 사용‧활용’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여기 내 눈에 툭툭 튀는 게 많이 있어요. 겹쳐서, 제가.
○정보통신과장 신윤숙 그러니까 3D프린팅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직접 직원들이 왔을 때, 그러니까 사이버교육으로 받는 것보다는 이 교육장에 와서 받았을 때 그 이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과정으로, 특화된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윤경숙 위원 그러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신청해서?
○정보통신과장 신윤숙 예. 저희 공무원 다 들을 수 있습,
○윤경숙 위원 누구나?
○정보통신과장 신윤숙 네.
○윤경숙 위원 저도 들을 수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신윤숙 의원님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경숙 위원 아, 그래요? 누구나 자기 필요한 시간에 들을 수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신윤숙 그 과정별로 교육시간하고 일정은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 시간에 맞출 수 있는 직원들이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윤경숙 위원 그럼 주로 저녁시간이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신윤숙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교육도 업무의 연속이기 때문에 근무시간 중에 하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아,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신윤숙 예.
○윤경숙 위원 이것은 처음 알아 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러면 석수도서관에서도 이것 하고 있는 것도,
○정보통신과장 신윤숙 도서관에서 그것은 시민을 대상으로,
○윤경숙 위원 예. ‘웹포토샵’도 있고 지금 ‘스마트폰 앱 활용‧동기화’, ‘SNS 사용 및 활용’, 지금 동그라미 치는 게 다 겹쳐요. 제가 들어가서 봤어요.
○정보통신과장 신윤숙 그런데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그것 같은 경우에, 사실 저도 그런 웹상에서 하는 교육들을 순서대로 따라하는 게 이게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많고요. 또 하다 보면 그 순서를 놓쳐서 다시 되돌려서 보고 이런 게 피곤할 수 있고 이게 성향들이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대가 좀 젊은 그런 분들은 사이버 교육과정이라 하더라도 나름 그래도 그것을 따라가면서 하시는데 그런 것은 특성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실제 현장에 와서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이 교육장소는 어디예요? 그럼 장소,
○정보통신과장 신윤숙 교육장소는 우리 시청 본청 8층에 공무원 정보화교육장이 따로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아, 교육장이 따로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신윤숙 네.
○윤경숙 위원 오늘 알았네요, 제가. 이렇게 좋은 교육내용이 있었네요. ‘수요조사를 통하여’.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이게 수요조사 다 나가나요?
○정보통신과장 신윤숙 예. 연초에 계획수립을 할 때 수요조사를 먼저 해서 직원들이 업무에 필요한 부분에 특화된 과정을 저희는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일반화된 이런 정보화 교육과정보다는 업무에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봐서 수요조사해서 교육과정 결정하고 진행합니다.
○윤경숙 위원 예. 이 수요조사 할 때 안양시의회도 좀 해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신윤숙 네,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최광현 청년정책관 최광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안 103쪽, 최근 3년간 혼인신고 및 출생아 건수 그리고 생애주기별 인구교육 개요, 사업추진 현황, 기대목표 및 효과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50쪽, 안양시 청년실태조사 연구용역 2천만원 집행 그리고 최종보고서 및 청년인구 유출입 현황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최종보고서 제출해 드렸고요. 인구 유출입 현황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채명 위원님께서 예산안102쪽, 청년주택관련 전세대출 등 대표적인 안양시만의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예산집행현황, 성과분석과 개선점 반영여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채명 위원님께서 안양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이 몇 명인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청년정책위원회 그다음에 서포터즈 청년단체 이렇게 해서 약 400여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청년단체는 특히 네트워크 20명, 소통허브 11명 등 10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안양시 청년정책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50만 인구 이상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안양시 청년정책은 48개 사업에 168억을 투입해서 금년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말씀드리면 청년인터레스트인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사업이라든가 청년월세지원사업 그리고 올해는 청년 토익 지원만 했는데 내년에는 어학 지원까지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축제 그리고 취‧창업분야에서는 청년창업펀드 921억 조성, 그다음에 청년창업기업 100개 육성, AR‧VR 면접체험관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아울러서 아이좋아행복꾸러미사업도 저희 시의 대표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청년자율예산제 도입에 대한 의견,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6월 결산보고 때 예결특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그때 답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현재 예산법무과와 실무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청년참여예산제 도입 어떤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분과를 8개 둘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하위법규인 시행규칙에 지금 6개 분과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분과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채명 위원님께서 안양시 다자녀가구 지원혜택 및 타 지자체 인구 50만 이상 다자녀가구 지원현황 제출과 함께 다자녀가구 지원정책 만족도조사를 했다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자녀지원에 대한 그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하지 않아서 자료는 제출치 못했습니다.
이채명 위원님과 강기남 위원님께서 다둥이네 보금자리 지원사업 계획과 예산 세부내역 그리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 강기남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102쪽,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안 103쪽, 최근 3년간 혼인신고 및 출생아 건수 그리고 생애주기별 인구교육 개요, 사업추진 현황, 기대목표 및 효과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50쪽, 안양시 청년실태조사 연구용역 2천만원 집행 그리고 최종보고서 및 청년인구 유출입 현황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최종보고서 제출해 드렸고요. 인구 유출입 현황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채명 위원님께서 예산안102쪽, 청년주택관련 전세대출 등 대표적인 안양시만의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예산집행현황, 성과분석과 개선점 반영여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채명 위원님께서 안양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이 몇 명인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청년정책위원회 그다음에 서포터즈 청년단체 이렇게 해서 약 400여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청년단체는 특히 네트워크 20명, 소통허브 11명 등 10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안양시 청년정책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50만 인구 이상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안양시 청년정책은 48개 사업에 168억을 투입해서 금년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말씀드리면 청년인터레스트인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사업이라든가 청년월세지원사업 그리고 올해는 청년 토익 지원만 했는데 내년에는 어학 지원까지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축제 그리고 취‧창업분야에서는 청년창업펀드 921억 조성, 그다음에 청년창업기업 100개 육성, AR‧VR 면접체험관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아울러서 아이좋아행복꾸러미사업도 저희 시의 대표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청년자율예산제 도입에 대한 의견,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6월 결산보고 때 예결특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그때 답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현재 예산법무과와 실무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청년참여예산제 도입 어떤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분과를 8개 둘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하위법규인 시행규칙에 지금 6개 분과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분과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채명 위원님께서 안양시 다자녀가구 지원혜택 및 타 지자체 인구 50만 이상 다자녀가구 지원현황 제출과 함께 다자녀가구 지원정책 만족도조사를 했다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자녀지원에 대한 그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하지 않아서 자료는 제출치 못했습니다.
이채명 위원님과 강기남 위원님께서 다둥이네 보금자리 지원사업 계획과 예산 세부내역 그리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 강기남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102쪽,
○위원장 강기남 됐습니다.
○청년정책관 최광현 예,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참 많이 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총무경제위원회였다라면 사실은 행감에서나 해야 될 자료요구를 드린 것 같아요. 제가 개별적으로 이 안양시 청년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미리 봤어요. 인터넷으로 보고 나서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올해도 예산은 3개 분야에 48개 사업에 186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사자료에 의하면 만족도가 15퍼센트, 16퍼센트밖에 되지 않아요. 보셨죠, 이 자료?
○청년정책관 최광현 네.
○이채명 위원 엄청난 이것은 우리 안양시 청년정책의 현 시점을 반영해주는 거예요. 이 전체를 보면서 세상에 어떻게 되는 게 이렇게나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청년정책관이 2018년도에 진행이 되었죠. 운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소통참여라든가 복지분야 관련 대표적인 청년정책 인지도가 평균 14.9퍼센트고 그렇지만 필요성은 굉장히 높게 나타났어요. 이게 어떤 현상이라고 보세요?
○청년정책관 최광현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인구 55만 중에 청년인구가 29퍼센트인 16만명인데 그 16만명의 청년들의 어떤 요구사항 니즈가 다 다양하다는 거죠. 그 다양한 것을 저희가 세우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체감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아울러서 항상 늘 우리가 말씀드리는 게 홍보가 저희가 미흡해서 그런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채명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 순 외부로 유출하는 인구가 6천 624명이에요. 유입은 3만 2천 833. 유출은 밖으로 전출은 3만 9천 457명이에요. 우리 안양시에 지금 현재 정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많은 청년들한테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몇 명 계속 특혜를 받고 있는 그 몇 명에 한해서만 이 사업은 운영되고 있다. 그랬을 때는 과장님께서 이 조사를 해봐야만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아니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에요, 이게요. 아니,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면서 몇 명의 청년들이 와서 우리가 하고 있는 지원하는 사업들을 얼마만큼 만족도를 갖고 있는지, 자, 그랬으면 불만족이 86퍼센트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불만족인지 개선을 해서 나가야죠. 이것 심각합니다. 하나하나 이것을 제가 열거하려면 사실 이것은 행감에서나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열거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이 사업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산 편성하시겠어요?
○청년정책관 최광현 중단 없이 꾸준하게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해서 청년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쉼 없이 뛰어야 되겠죠.
○이채명 위원 자, 그렇게 주장하셨던 소통복지분야를 봅시다. 기가 막힌 것은요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새로 지금 사업을 신규로 올라와 있는 청년토익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은 굉장히 중요도와 만족도에서 높아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니까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청년정책서포터즈 운영, 청년공간 범계역청년출구 운영, 청년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청년동아리 지원 18개 동아리. 안양청년축제 개최 등 모든 것들이 중요도와 만족도가 아주 낮아요. 최하예요. 정책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만족도를 높이거나 정책중요도를 인식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안양시의 현재 청년정책은 몇 명한테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1년에 48개 사업에 168억 약 200억 정도를 투자합니다. 하지만 이 예산이 많은 청년들을 유입시켜서 이 청년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야만이 우리 안양으로 찾아오는 도시 안양이 되는 거지, 이것 되겠어요? 예산만 편성할 게 아니라 관리‧감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석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실태조사를 꼭 연구용역을 줘야만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예산을 주었으면요 편성해서 집행할 때 관리‧감독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이런 사업들 지금 청년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들 최하위 지금 만족도를 봤습니다. 이분들 지금 4천만원 지원, 그리고 청년동아리 지원 2천만원입니다. 이분들 작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업비를 지원하실 겁니까? 검토하실 겁니까?
○청년정책관 최광현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죠.
○이채명 위원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것.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이 진정 공모에서 선정돼서 예산만 받아간다 이런 차원이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안양시 청년들이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혜택을 봤다 그러면 다음에 다른 청년들을 한 명 손을 잡고 와서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내가 올해 받았어. 내년 또 받아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내가 받았으면 다른 제삼자한테 이런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제공이 저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청년정책관 최광현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채명 위원 앞으로 조금, 제가 지금 이 내용을 다 열거하려면 행감이라고 욕할 겁니다. 하지만 과장님께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이 실태조사연구용역을 미리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11월 달 저번 달 겁니다. 검토하시고요.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거의 10퍼센트대 최하인 것들에 대해서는요 분명히 이것 개선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산을 집행할 때, 집행할 때도 과장님께서 일일이 다 한번 참여하셔 가지고 진정성 있게 이 예산이 피부에 와닿게 청년들한테 갔는지에 대한 것 등을 이제부터라도요, 지금까지 어떤 와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앞으로 지금부터 지금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부터는 내년 예산이죠. 내년 예산부터는 철두철미하게 관심 갖고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최광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이채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므로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하자면요 이채명 위원님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저번에 시정질문했잖아요, 과장님.
다음으로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므로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하자면요 이채명 위원님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저번에 시정질문했잖아요, 과장님.
○청년정책관 최광현 네.
○위원장 강기남 그랬듯이 어떤 사이드로 많은 사업들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또 중요한 주거, 청년주택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게 안정이 안 되면 맨날 사이드로 보전해줘도 이게 겉도는 어떤 식이 되는 거죠. 그때 기사도 나왔듯이 주거가 안정돼야 그게 핵심 그것이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저 쉬고 있는데 두 명 정도가 전화 와서 우리 임대, 청원서가 의회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2억 1천 400에 민간매각을 했는데 전세를 지금 2억 9천에 놓고 있어요. ‘2억 1천 400에 사가지고 2억 9천에 전세 놓는다’ 이것 참 웃긴 일이죠, 아주. 그런 것을 안양시가 왜 못 사요. 우선권이 있는데 그것을 못 하고 있어요. 저는 참 답답해요. 자, 2억 1천 400에 사서 2억 전세 놓으면 되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그러면 은행에서 80퍼센트, 90퍼센트 대출해주고 이율이 싸죠. 충분히 입주할 수 있고 우리 안양시는 한 채당 1천 400만 들이면 취득세 그런 것 없어요.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왜 이런 것들을 못 할까. 자, 농수산물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 엄청난 훌륭한 부지인데 그것을 계속 비어놓는 것도 참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다가 15평짜리 아파트 짓는데 건축비가 1억 듭니다, 1억. 500만원씩 계산하면. 그러면 청년들한테 1억에 전세 주고 90퍼센트 대출받아서 들어오면 어떤 돈이 들지, 돈 안 들어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 하고 이런 사이드로 계속해줘 봐야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타 부서랑 연계해 가지고 많이 확장해서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최광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남 그러면 최광현 청년정책관님 수고 많으셨고요. 한용호 일자리정책과장님, 아 참, 유지형 정책기획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유지형 정책기획과장 유지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 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유지형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정책기획과에서 기획한 정책 중,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정책기획과에서 기획한 정책 중,
○위원장 강기남 과장님, 안 계신 위원님들은 일단 서면으로 대체하고 빨리 좀 해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유지형 알겠습니다.
다음 박정옥 위원님께서 행복글판 제작 추진현황과 시정계획 PPT제작 세부계획 및 홍보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시정현장평가단 참석수당과 관련하여 최근 2년간 세부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정책공모전 개최 관련하여 시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시민제안이 정책에 반영된 사례에 대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제안제도 운영 관련 주민참여예산제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우리 시와 타 지자체의 우수정책 트랜드에 대해 공유하고 있는지 또 우리 시만의 특색사업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을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채명 위원님께서 시정평가단 2021년 하반기 공약이행 평가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정옥 위원님께서 행복글판 제작 추진현황과 시정계획 PPT제작 세부계획 및 홍보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시정현장평가단 참석수당과 관련하여 최근 2년간 세부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정책공모전 개최 관련하여 시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시민제안이 정책에 반영된 사례에 대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제안제도 운영 관련 주민참여예산제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우리 시와 타 지자체의 우수정책 트랜드에 대해 공유하고 있는지 또 우리 시만의 특색사업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을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채명 위원님께서 시정평가단 2021년 하반기 공약이행 평가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과장님 답변서는 잘 받았습니다. ‘시정계획 PPT제작 세부계획 및 홍보현황’을 봤습니다. 예시사례 지금 A안, B안이 있네요.
○정책기획과장 유지형 네.
○박정옥 위원 그런데 A안, B안이 있는데 이 자료에 저희가 보면 현수막을 많이 걸어놓은 자리예요, 보니까.
○정책기획과장 유지형 그렇습니다.
○박정옥 위원 현수막을 이것을 바꾼다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유지형 아니죠. 현수막은 걸 자리를 따로 하더라도 이것은 내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의 공감행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수막 내용을 좋은 문구를 담아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이렇게 예시를 한 거고 내년에 가서 규격에 맞게 딱 했을 때 어느 게 좋은지는 추가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박정옥 위원 그래요. 저는 이 부분에 지금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료를 받아보면서 뒤에 ’21년도 활용현황을 보니까 그 밑에 있어, ‘시정계획 프리젠테이션’ 해가지고 ‘하반기 프리젠테이션’ 그렇게 있어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유지형 예.
○박정옥 위원 이 부분 하다 보면 현수막을 했을 때는 우리가 글로다가 현수막을 남겼는데 이게 하다 보면 또 시장님의 인물광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지금 우리 엘리베이터나 어디나 가보면 다 시장님 지금 광고를 무척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사진 찍은 것 보면 다 시장님 위주지 다른 사람의 사진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노파심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형광판도 걸어놓고 시장님의 활동한 역할을 외부에서도 오고가면서 보지 않을까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책기획과장 유지형 행복글판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상에 시민들이 어려운 사항을 지금 문구상으로 좋은 문구를 담아가지고,
○박정옥 위원 아니, 처음에는 그렇게 시도가 좋은데 조금 지나가다 보면 시장님 또 형광판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저는 노파심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유지형 네, 네, 네.
○박정옥 위원 이것 분명히 제가 질의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유지형 예, 예.
○박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안양시민이 불편한 사항이 있는 부분에서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유지형 네, 고맙습니다.
○박정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 이것 하나만.
○위원장 강기남 예,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 위원 과장님 답변서를 잘 받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정현장평가단 2021년 하반기 공약이행 평가자료를 제가 봤어요. 2020년도에 평가를 하지 않았나요?
○정책기획과장 유지형 2020년도에는 하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이채명 위원 한 번 하셨어요? 네. 아주 등급은 보니까 2020년도는 91점, 2021년 올해는 93점으로 매우 우수한 점수를 받아서 일단 매우 축하드리고요. 단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게 있어요. ‘산하기관 고위직 인사 시민인사청문제 도입’ 관련해서가 제일 지금 아주 평가결과가 낮아요. 그것은 아마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이 사업 이게 정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앞으로 시민에게 홍보가 되지 않아 이게 추진될지가 미지수로 보인다.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회신되나요?
(유지형 정책기획과장 웃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렇게 용역을 보고 보다가 뭐가 있냐면 우리 청년정책담당부서 신설에 관련해서 매우 우수하다고 91점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평가가 잘 되어 있나. 의견은 그런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평가는 잘 이루어지겠죠?
(유지형 정책기획과장 웃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렇게 용역을 보고 보다가 뭐가 있냐면 우리 청년정책담당부서 신설에 관련해서 매우 우수하다고 91점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평가가 잘 되어 있나. 의견은 그런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평가는 잘 이루어지겠죠?
○정책기획과장 유지형 네.
○위원장 강기남 이채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지형 정책기획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일자리정책과까지 하고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한용호 일자리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지형 정책기획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일자리정책과까지 하고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한용호 일자리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과 이채명 위원님께서 청년행복인턴쉽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안 및 산출내역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 우선구매확대예산 74만원의 편성배경 및 사업계획서안을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음경택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운영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행사계획안과 예산 세부 산출내역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필여 위원님과 박정옥 위원님께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사업의 사업개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추진내역 및 지원금 내역서, 지원대상 및 전액 시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 전액 시비로 편성하게 된 사유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사업이 내년부터 지방이양사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양사무로 바뀌면서 국비보조금이 국비 형태로 내려오지 않고 지방교부세 형태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재원 성격이 시 자체재원으로 바뀌면서 그래서 명목만 시비로 바뀌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대로 국비지원액은 전액 다 변함없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 인력지원사업 4천만원에 대한 편성 세부내역 추진내역서 그리고 중간지원조직 인력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전체 현황과 예비사회적기업의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현황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채명 위원님께서 안양형 뉴딜 청년일자리사업 세부사항별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과 이채명 위원님께서 청년행복인턴쉽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안 및 산출내역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 우선구매확대예산 74만원의 편성배경 및 사업계획서안을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음경택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운영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행사계획안과 예산 세부 산출내역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필여 위원님과 박정옥 위원님께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사업의 사업개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추진내역 및 지원금 내역서, 지원대상 및 전액 시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 전액 시비로 편성하게 된 사유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사업이 내년부터 지방이양사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양사무로 바뀌면서 국비보조금이 국비 형태로 내려오지 않고 지방교부세 형태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재원 성격이 시 자체재원으로 바뀌면서 그래서 명목만 시비로 바뀌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대로 국비지원액은 전액 다 변함없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 인력지원사업 4천만원에 대한 편성 세부내역 추진내역서 그리고 중간지원조직 인력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전체 현황과 예비사회적기업의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현황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채명 위원님께서 안양형 뉴딜 청년일자리사업 세부사항별로,
○이채명 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위원장 강기남 예,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자료를 잘 해오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전에 청년행복인턴쉽 사업계획안 세부 산출내역 했는데 소요예산이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는 정확히 해오셨는데 그 위에 소요예산 3억 6천 410만원. 이것 잘못된 거죠?
그 전에 청년행복인턴쉽 사업계획안 세부 산출내역 했는데 소요예산이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는 정확히 해오셨는데 그 위에 소요예산 3억 6천 410만원. 이것 잘못된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죄송합니다. 저도 자료 제출해 놓고 여기 와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가 미처, 발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에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요. 이 사업을 이해하는 데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았고요. 이제 지금 코로나19 등등으로 인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이론도 다양해요. 청년행복인턴쉽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수요처는 다 정해졌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아직 안 정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안 정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예.
○음경택 위원 그러면 이것 인건비 10명을 어떻게 해서 정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우선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작년 금년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좀 포스트코로나 대응사업을 하면 뭔가 고민을 하다 몇 가지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신중년에 관련된 사업도 있고 그중의 하나가 청년하고 관련된 이 사업을 저희들이 기획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산 당초에는 좀더 많은 인원으로 해서 어려운 청년들 취업에 도움이 되고자 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10명으로 인원수가 줄어들었고, 저희들의 목표는 일반청년보다는 취약계층의 청년들을 10명을 선정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음경택 위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취업지원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네.
○음경택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으로 국한을 해야 돼요.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이런 사업은 임시방편적인 사업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사업들 때문에 청년들이 정말 평생을 가져야 될 일자리를 못 갖는다라는 의견도 분명히 있거든요. 여기 앉아계셨던 분들께서 그런 말씀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강기남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소규모 사업보다는 정말 청년들을 위한 사업 또 일자리정책과잖아요. 단기일자리가 아니라 장기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우리 한용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위원님 말씀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업은 장기적인 정말 좋은 일자리로 청년들이 가야 되는 것은 맞고 거기 또 주안점이 주어야 되고 다만 그 사각지대에 임시적으로 약간 보완적인 사업성격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해요. 이번에 지난주 금요일 날 끝났는데 사업명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디에서 한 사업인지 모르겠네. 희망근로같은 사업 있잖아요?
○윤경숙 위원 노인일자리.
○음경택 위원 노인일자리 아니에요. 희망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젊은 친구들이 의외로 많이 와요. 의회 들어오실 때 열 체크하고 한 분들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예.
○음경택 위원 그분들이 일자리사업으로 오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예. 일의 성격상 젊은 층이 필요한 업무가 일부 소수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 이런 사업은 옛날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지금 청년행복인턴쉽사업은 조금 바람직할 수 있지만 어떤 기간제 성격의 일자리보다는 장기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우리 시에 더 시급하지 않느냐. 그래야 청년들의 생활이 경제력이 안정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네. 질의하신 내용은 유념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아무튼 이 사업도 10명에 불과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의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예.
○음경택 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확대예산, 이것 보니까 교육비네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맞습니다. 교육입니다. 사실은 작년 재작년 다 저희 직원이 직접 다 부서를 돌면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전문적인 강사를 한번 섭외해서 교육내용도 알차게 하고 해보려고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우리 시의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회적기업제품을 어느 정도 지금 구매하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우선구매는 일반에게는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연간 한 50억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연간 50억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네.
○음경택 위원 이게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그 기준을 타 시군에 비교하면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
○음경택 위원 사회적기업이 이렇게 기업 활동한 게 사실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이분들이 하는 그 사업의 범위가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요즘 많이 범위가 넓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입하는 게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용하더라도 또 구입할 수 있는 제품들은 많이 구입하면 굉장히 사업적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지금 도매시장에 있는 사무실.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호계시장이요?
○음경택 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아, 네.
○음경택 위원 내 관련사무실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거기 교육장은 잘 운영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거기서 교육받으신 분들이 나오셔서 창업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많이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제품도 생산하고, 이것을 또 공공기관에서 구입해 주고,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제조업은 그런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으로 창업 많이 합니다.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무튼 사회적기업의 중요성이라든가 확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이런 부분도 관심을 많이 갖고 이게 어떻게 보면 1인창업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거의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런 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영구적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네.
○음경택 위원 그래서 취약계층한테도 단기적인 기간제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이런 교육도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정회를 하고 식사를 좀 하시고 20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5분 회의중지)
(20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답변 못 한 게 있죠? 그것 마저 답변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정회를 하고 식사를 좀 하시고 20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5분 회의중지)
(20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답변 못 한 게 있죠? 그것 마저 답변해 주세요.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출자‧출연기관 예산 지원현황하고 그다음에 2021년도 현재까지 출자‧출연기관 집행내역, 그다음에 출자기관 최근 3년간 수입현황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출자‧출연기관 예산 지원현황하고 그다음에 2021년도 현재까지 출자‧출연기관 집행내역, 그다음에 출자기관 최근 3년간 수입현황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왜요?
○음경택 위원 이것 위원님들이 들으셔야 될 건데 다들 자리를 비우셔 가지고. 들어보세요.
○김선화 위원 네.
○음경택 위원 일단은 실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이제 이거예요,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 우리가 예산을 줄 때 요즘 코로나 등등으로 인해서 이월금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자료를 보면 집행률이 각양각색이에요. 30퍼센트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출된 자료에 보면 잉여금이 엄청납니다. 그것 아시죠?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예.
○음경택 위원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정산을 하고 반납을 하잖아요. 그런데 출연기관 어떻게 돼요? 잉여금으로 빼죠.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예.
○음경택 위원 나중에 이게 예비비로 둔갑을 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그만큼 감액을 하고 예산 편성해야 되거든요, 요청을 할 때.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죠?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음경택 위원 아니, 그렇게 안 하고 있죠?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예, 지금 하고 있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지, FC안양만 봐도 그렇잖아요.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아니 그런데 저희가 지금 6개 산하기관이 있는데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전년도 집행을 한 것하고 금년도 같으면 진행이고요. 금년도까지는 못하지만 집행을 한 자료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돈을 주면 그 산하출연기관에서 예산을 다시 짜거든요. 저희가 준 것 플러스 해가지고 자부담 자체수익 가지고 다시 짜다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청소년재단이라든지 문화예술재단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최대한 낭비 덜하게. 그런데 저희 시민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일정률의 세입을 있다고 가정하에 저희가 짠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큰 금액이 들어오든지 그럴 때는 사실 체크를 못 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은 저희가 일정액을 그냥 계속 주는 게 아니고 심의를 예산부서에서 최대한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서 이게 규정대로만 예산 편성을 하고 규정대로 정산을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게 뭐냐 하면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안을 바탕으로 해서 2022년도 예산편성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예.
○음경택 위원 여기 16페이지 보면 우리가 보통 일반운영비는 출연금으로 주는 게 맞고요, 일반운영비가 아닌 다른 사업은 앞으로 출연금으로 주지 말고 민간위탁사업비로 주면 그런 고민이 싹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침에도 보면 ‘출연기관의 유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이외의 특정사업경비는 출연금 편성제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특정사업을 출연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경우, 지금 특정사업을 출연기관이 다 대행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출연금이 아닌 민간위탁금 또는 민간위탁사업비로 세출예산 편성. 그런데 지금 이것을 다 뭉뚱그려서 특정사업경비나 운영경비나 다 그냥 출연금으로 주잖아요.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뭐 발생, 문제되는 게 있어요?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지금 그렇게까지, 물론 다른 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여태까지 지금 현재 출연금으로 한통으로 해서 그 안에 내역을 상세히 해가지고 저희가 심의해서 그렇게 주었는데 위원님 말씀도 지금 말씀 중에는 상당히 의미도 있다고 보지만 그 사업을 지금 제 생각은 지금 따로따로 준다고 한다면 독단적인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율성이라든지 재단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금과 비슷하게 탄력적으로 효과적으로 좀 운영하자는 의미에서 설립이 된 건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너무 경색되고 어떻게 민간이 운영하는 부분을 우리 공무원이 100퍼센트 지배하는 그런 효과도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이병준 실장이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어요. 저도요 예상답변지를 만들어요. 답변지를 만드는데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재단운영에, 제가 만든 예상답변지예요. 재단운영의 자율성 및 예산운영의 탄력성 저하, 아까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재단운영에, 제가 만든 예상답변지예요. 재단운영의 자율성 및 예산운영의 탄력성 저하, 아까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그런데 아마 그게 위원님도 좀 알아보셨는데, 만약에 산하기관에서 청소년재단이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예산부서를 상당히 원망 아닌 원망을 되게 하고 있다는 여론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은,
○음경택 위원 그래서요 앞으로 아까 이채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예요. 지나간 것을 자꾸 제가 긁어 파서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제 그 사업의 진척도를 보면 예산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 각종 사업을, 특히 문화예술재단, 청소년육성재단 같아요. 사업을 많이 못 하다 보면 예산이 남는데 이게 고스란히 잉여금으로 갔다가 예비비로 둔갑했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갔다가 이런 예산은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시에도 돈이 없어서 예비비를 30억 가까이, 뭐 못 세운 것은 아니지만 지금 더 세워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게 지금 여기에 방대한 자료를 보면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보통 십몇억씩 이십몇억씩 지금 이월금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반납이 되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기에 그만큼 수월하잖아요. 그런 장점도 생각을 하셔야죠. 저쪽에 자율성을 저해하고 이런 것보다는 건전재정을 통한 재정운용의 확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 부분 공감하시죠?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리고 2022년도 제가 오늘 다 예산부서를 통해서 받은 자료예요.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지침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을 이월금 상당액만큼 감액해서 편성해야 된다라는 지침도 있잖아요.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예, 31쪽 말씀하시는 거죠?
○음경택 위원 예, 31쪽. 그 31쪽하고 아까 말씀드린 2022년도 예산편성계획에 보면 아무튼 운영 위주의 소요되는 경비 이외의 특정사업경비는 출연금으로 편성하면 안 된다.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예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저쪽 산하기관의 어떤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보다는 재정운영의 탄력성, 재정운영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이 더 크다. 그러면 어떤 것이 안양시 재정운영에 부합되느냐. 결론은 뭐 뻔한 거죠.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예.
○음경택 위원 이게 중요한 얘기라 짧게 말씀드린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서 다 공감하시니까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남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이창섭 예산법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이창섭 예산법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예산법무과장 이창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님께서 고문변호사 3년간 자문수당 집행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님께서 고문변호사 3년간 자문수당 집행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윤경숙 위원 제 것은 다 자료 보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윤경숙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각 동 지역회의 3년간 위원수와 2021년도 부적합 사업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위원수가 ’19년부터 2021년까지 29명이 감소되었으며, 금년도 부적합사유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제출된 자료 3페이지 끝에 설명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윤경숙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각 동 지역회의 3년간 위원수와 2021년도 부적합 사업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위원수가 ’19년부터 2021년까지 29명이 감소되었으며, 금년도 부적합사유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제출된 자료 3페이지 끝에 설명드렸습니다.
○윤경숙 위원 예, 자료 보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다음 음경택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내역과 집행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채명 위원님께서 학술연구용역 관련 시 홈페이지와 프리즘 공개율, 미공개사유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부서의 학술용역 연구결과물을 공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채명 위원님께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조례정비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 확산에 따라 매년 자치법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자치법규 정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금년 법무팀에서 10월 1일부터 15일간 조례, 규칙 등 총 574건을 대상으로 일제정비를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조례 2건, 규칙 3건 등 5건을 발굴하여 정비 중에 있지만 결과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장기간 미정비된 자치법규를 중점대상으로 현 실정에 맞게 조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채명 위원님께서 학술연구용역 관련 시 홈페이지와 프리즘 공개율, 미공개사유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부서의 학술용역 연구결과물을 공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채명 위원님께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조례정비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 확산에 따라 매년 자치법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자치법규 정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금년 법무팀에서 10월 1일부터 15일간 조례, 규칙 등 총 574건을 대상으로 일제정비를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조례 2건, 규칙 3건 등 5건을 발굴하여 정비 중에 있지만 결과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장기간 미정비된 자치법규를 중점대상으로 현 실정에 맞게 조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우리 안양시의 그래도 그나마 타시랑 비교했을 때 시 홈페이지의 공개율이라든가 프리즘의 공개율은 두 배 정도 높아요. 각각 61퍼센트 높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100퍼센트는 돼야죠.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알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궁금한 것은 2019년도는 84퍼센트예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2020년도는 58퍼센트, ’21년도는 올해는 41퍼센트. 가면 갈수록 공개하는 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예.
○이채명 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청년정책관에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우리 안양시도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청년자율참여예산제를 도입해서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의 청년정책이 그야말로 답보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조사자료에 의해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랬을 때 청년정책과장님은 어떤 말씀을 주셨냐 하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예산법무과랑 협의 중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청년제안을 지금 받고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랑 지금 청년정책관에서 접목시켜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까지만 들었습니다.
○이채명 위원 지금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다가 청년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목소리가 실제로 청년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에서부터 집행하는 모든 단계까지 청년들이 직접 청년들의 정책적인 어떤 아이디어와 실질적인 요구사항이 직접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청년참여예산제가 일단 도입되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현재 우리 안양시가 난간에 처해있는 이런 청년정책들 청년사업들이 조금은 점진적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바람이 들어서 사실은 제가 결산심사 때부터 올해부터 이 제도를 운영할 것을 제안을 제가 드렸던 것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알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실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예, 알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이 예산학교가 있었는데 제가 총무경제 이성우 위원님 서면답변서로 지금 그것 가지고 계신가요?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아니요, 그것은 제가 안 갖고 왔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것을 가지고 계셔야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제가 익숙히 알았다고, 머릿속에 다 넣으셨어요? 이것 알고 계시면 대화가 되고요.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일단 말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예,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주민참여예산 각 동별 위원수 3년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점차 지금 감소추세에 있고요. 처음에 의도한 주민참여예산의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 같고 이런 기대수치가 높았다가 지금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산학교를 한번 볼게요. 답변내용에서 참석인원이 6명이 참석대상인데 3명만 참석해서 예산학교가 수당도 있는데 10만원씩. 위탁교육기간 심사, 이 자료에 나온 것 그대로예요.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예.
○윤경숙 위원 그런데 자세하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획을 한번 살펴봤어요. 바람직한 것은 주민들이 지역사업에 대해서 내일처럼 생각해서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주민들이 동대표 주민대표기구에서 숙의과정을 통해 발굴한 사업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21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반영결과를 제가 보고 있어요. 예산반영된 게 전체 96건에서 51위고 부적합이 67위나 나왔어요. 그러면 이 부적합한 사업들이 나온 이유를 지금 분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진일정에서 보니까 사업검토가 제안을 하면 동에서 사업부서로 가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네요. 그래 가지고 동 적합한지 안 한지 여기서 판단을 해요, 안 해요? 여기서.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사업부서에서 1차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1차로 검토해서 알려드리나요?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예예, 다 통보하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1차로?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예.
○윤경숙 위원 그러면 통보받으면 안 되면 말하자면 어디 입학시험처럼 탈락 그러면 그냥 탈락인 거예요? 다시 제안 못 해요?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아니요, 사유를 달아서 각 동에 통보해주고 있고 2차로 주민참여시위원들이 이 부적합사업이랑 적합사업이랑 전부 다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부적합사업이 거의 다 부적합으로 가기도 하지만 그중에서 한두 건 정도는 주민참여시의원들이 이것은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사업들은 다시 또 심의를 하게 됩니다.
○윤경숙 위원 아니아니요. 똑같은 사업 다시 심의하는 것 말고요, 예를 들어 부적합이 나왔어요. 부적합이 많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적합이 되었는데 다른 것으로 아, 이게 안 된대. 예를 들어 여기 부적합에 나온 것에서 제 짧은 소견으로 보면 안양1동 아니, 부적합, 아, 여기 있구나. 예, 만안초 옆 인도 장미터널을 설치해 달라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장미터널이라는 것은 포도넝쿨사업도 석수2동에 있는데 그 길이가 맞아야 되거든요, 합당한 길이가. 그런 게 안 되면 ‘안 된다’ 이러는 것을 미리 알 수 없나 이러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에 이렇게 예산들을 짜서 올렸는데 부적합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제가 의아스러운 것은 예산학교까지 운영하고 또 1박2일 이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교육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굉장히 이것은 좋아요. 교육홍보 각 사회단체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하죠. 그리고 또 홍보캠페인도 전개하죠, 지금 주신 것에 의하면. 그렇죠? 아까 말했듯이 제가 궁금해하는 예산학교까지 운영을 하고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예예.
○윤경숙 위원 예산학교는 얼마나 됐나요? 운영한 지가.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그것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산학교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러면 많은 지식이 있을 텐데 이 부적합한 이런 사업을 자꾸 올리는 것을 이것을 어디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을까요?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출해 드린 3쪽 맨 하단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외기준이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것 봤어요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예. 이렇게 공문을 시달해 나가도 여기에 근거해서 요구를 하지 않고 그냥 이것은 꼭 해줘야 된다라는 주먹구구식의 그런 요구사항도 꽤 많이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아, 그게 문제네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읽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제외기준이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어요.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빼야 되고 사업부서 연간계획 있고 기반시설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변서 하나로도 벌써 숙지가 되는데 이 예산학교라고,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윤경숙 위원 예.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이 제안은 위원들도 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이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자기집 앞이라든지 자기 거니, 그런 것도 신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윤경숙 위원 그런 것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예, 예.
○윤경숙 위원 96개 중에 일반 개인이?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예.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위원님들은 심사를 하는 거지 그런데 신청은 다 하는 거예요.
○윤경숙 위원 동별로 올리잖아요, 주민자치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각 동별로. 그런데 석수1동이 사유지, 지금 보니까 사유지인 경우였어요. 석수1동이 반영이 안 된 이유가 지금 제가 보니까 제외기준을. 그러면 저는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이 주민참여예산위원들한테 이 위원들 대상으로 수도 없이 교육을 시키고 예산학교 예산도 쓰고 지금 워크숍도 가고 지금 제가 자료 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쓴단 말예요, 이분들 교육시키고 인지시키려고. 그런데 왜 제외기준도 여기 안에 들어가는 예산을 올리니 이게 제가 문제점이라는 거죠. 일반 개인이 아니라 동에서 올라오는.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맞습니다.
○윤경숙 위원 이 동에서 올라오는 것은 합당해야 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예를 들어서 작년에 올렸는데 안 됐어요, 부적합으로 해서. 사유지로 해서 안 됐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또 사람이 바뀌고 뭐하다 보니까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또 올리고 그렇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요 이 과정을 본 거예요. 미리 좀 알 수 있는 게 없을까. 석수1동에 제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 주민센터 앞에다가 판넬을 해서 주민들 올 때마다 이것을 하나씩 스티커를 붙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가장 많이 붙은 것을 예산으로 올렸단 말이죠. 주민참여예산 이분들 워크숍하고 여기 예산 많이 있어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숙지시키고서 올려라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 근본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보니 이 예산은 많이 쓰고 있어요, 이분들한테. 뭐 식대, 회의도 많이 하고 그러네요.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네.
○윤경숙 위원 그럼 개선과제에서도 보면 참여방안 마련, 홍보, 참여율 제고 뭐 이런 게 많이 들어, 불가사업 안내해 줘야 되고. 이 불가사업을 그렇게 안내했는데도 이게 잘 안 되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궁금한 게 제가 부적합에서 청소년이 제안한 사업은 한 개만 예산 미반영이고 나머지 7개 다 부적합이에요. 이것도 또 문제 있죠. 8개를 올렸는데 7개 부적합. 접수는 8개 되었는데 2021년도 청소년 제안사업. 아니아니 이성우 위원님 이것.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 답변서에. 제가 분명히 아까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답변을 다 한 것을 가지고 제가 하겠다고 했는데요. 주민참여운영계획이요. 2021년도 반영결과. 이거예요, 이것.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예, 예.
○윤경숙 위원 이것 밑에 청소년제안사업은 8개 중에 7개가 부적합이라서 이것도 또 문제가 있다. 문제점이 눈에 금방 들어오고요. 또 궁금한 것은 또 왜 2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사업은 이렇게 예산반영률이 높을까요? 17개 예산반영이 되었고 하나만 부적합됐어요. 데이터가 주는 이런,
○김선화 위원 주민참여예산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 설명해야지.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청소년제안사업 그 사업명을 찾는 대로 알려드릴게요. 왜 부적합이 되는 건지.
○윤경숙 위원 아니, 문제점이 눈에 많이 띄어서 제가 그러면 나중에 자세하게 저하고 다시, 시간관계상 이것은 문제점을, 이게 개선과제 이러고 나왔는데 분명히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실질적인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게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예.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남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이창섭 예산법무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으로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이창섭 예산법무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으로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기업경제과장 정기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149쪽,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에 대한 자료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149쪽,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에 대한 자료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윤경숙 위원 예, 자료 보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다음은 예산서 142쪽, 음경택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창업입문컨설팅 지원사업 예산편성 배경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안, 기대효과, 관련예산 사용처와 협의과정 등을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창업입문컨설팅은 금년 6월에 소상공인 활성화지원센터를 만들고 거기에서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업기업에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양에 상업으로 소상공인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우선 선발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천 500만원이고, 컨설팅 과정에서 3차까지 차수별로 15건씩 해서 총 45건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컨설팅을 담당해 줄 컨설턴트 모집에 심혈을 기울여서 이에 대한 컨설턴트 분야는 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관련 지도가 가능하고 컨설팅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컨설턴트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희망하는 자와 컨설턴트 간 일대일 맞춤형 집중지도를 통해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와 전문성을 갖춘 예비 소상공인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3쪽, 음경택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께서 상권바우처사업 이에 대한 사업계획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상권활성화 전담기구로 안양상권활성화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점 두고 추진할 사항으로 관내 골목상권과 2022년도에 지정 예정인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바우처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안양시 관내에 골목상권 14개소 중에서 내년 2월 사업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마케팅, 상인교육, 경영자문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사업신청을 받아서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골목형상점가 2개소, 골목형상권 5개소를 선정해서 총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골목형상점가 2개소에 각 2천 500만원, 골목상권 5개소에 각 1천만원씩을 내년 5월부터 11월까지에 걸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상권활성화센터를 개소해서 우리 시에서는 최초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골목상권이 스스로 선택‧설계‧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147쪽, 음경택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께서 안양산업진흥원 운영비 77억 편성과 관련해서 4억이 증액된 사유, 최근 3년간 예산편성 주요 세부내역과 집행내역서 제출, 안양산업진흥원 조직현황 및 주요사업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세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원 운영비는 「안양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재원조성 및 제13조 출연금에 따라 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출연금으로서 진흥원의 운영 및 주요사업 지원내역으로는 청년 초기기업 창업 및 성장 기술개발 지원, 마케팅, 진흥원 운영비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청년창업 육성 성장을 위한 안양선도기업 집중육성, 장기적 환경변화와 포스트코로나로 인한 수출마케팅 지원, 온택트 라이브 커머스 등 신규사업 6억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위드코로나 대비 일상회복지원사업으로써 진흥원 자체 추진 신규사업과 기존 계속사업 개선 및 일몰사업 기본운영경비 등 70억 7천 800만원을 편성하여서 전년 대비 4억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분야별 예산편성은 창업 및 성장지원 즉 안양선도기업 집중육성 등 11개 사업에 27억 6천만원, 융합산업 지원으로써 스마트혁신 R&D 지원 등 4개 사업에 6억원, 마케팅 지원사업으로써 중소기업 토털마케팅 등 10개 사업에 11억 7천 500만원, 전략기획 및 진흥원 기본운영비 등 31억 7천 300만원으로 붙임자료를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진흥원 조직현황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진흥원은 1본부 5부 1팀으로 구성해서 정원 24명 대비 현원은 22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결원 2명은 현재 충원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기업성장 단계별 산업군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창업성장분야, 기업육성분야, 산업진흥분야로 구분해서 맞춤형 성장 사다리형 조직으로 개편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42쪽,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권혁신 아카데미 등용문 예산편성 배경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안, 기대효과와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144쪽, 노동인권센터 설립 추진예산 관련 현재 추진현황, 향후 추진계획, 장소는 어디로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이게 방침결재와 예산편성 그것을 통한 국가사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인천에 있는 중부고용노동지청에 설립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쭉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우리 당초에 본예산 편성보다는 좀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설립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센터 개소에 필요한 필수예산 인건비, 자산취득비, 전산개발비 등을 확보하려고 했으나 관련부서 협의, 법률 검토, 아까 말씀드린 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기본계획안 방침결재 이러한 것들이 다소 늦어지다 보니까 부득이 사무실 임차에 관련된 예산만 우선적으로 편성했고 나머지 예산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계획을 세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현재 동안구청 5층에 있는 노동인권센터 TF 사무실을 우선 사무실로 해서 설립 승인신청을 했고요. 향후에는 약 150평 규모로, 샘플을 말씀드리면 안양7동에 지식산업센터에 보면 IS비즈타워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150평 규모를 장소로 해서 임차를 하려고 임차비 예산을 세웠고요. 그것 관련해서 설치‧운영 계획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계획 그다음에 향후계획 등을 자료로 첨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청하신 강소기업 육성,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창업입문컨설팅은 금년 6월에 소상공인 활성화지원센터를 만들고 거기에서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업기업에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양에 상업으로 소상공인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우선 선발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천 500만원이고, 컨설팅 과정에서 3차까지 차수별로 15건씩 해서 총 45건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컨설팅을 담당해 줄 컨설턴트 모집에 심혈을 기울여서 이에 대한 컨설턴트 분야는 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관련 지도가 가능하고 컨설팅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컨설턴트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희망하는 자와 컨설턴트 간 일대일 맞춤형 집중지도를 통해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와 전문성을 갖춘 예비 소상공인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3쪽, 음경택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께서 상권바우처사업 이에 대한 사업계획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상권활성화 전담기구로 안양상권활성화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점 두고 추진할 사항으로 관내 골목상권과 2022년도에 지정 예정인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바우처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안양시 관내에 골목상권 14개소 중에서 내년 2월 사업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마케팅, 상인교육, 경영자문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사업신청을 받아서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골목형상점가 2개소, 골목형상권 5개소를 선정해서 총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골목형상점가 2개소에 각 2천 500만원, 골목상권 5개소에 각 1천만원씩을 내년 5월부터 11월까지에 걸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상권활성화센터를 개소해서 우리 시에서는 최초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골목상권이 스스로 선택‧설계‧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147쪽, 음경택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께서 안양산업진흥원 운영비 77억 편성과 관련해서 4억이 증액된 사유, 최근 3년간 예산편성 주요 세부내역과 집행내역서 제출, 안양산업진흥원 조직현황 및 주요사업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세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원 운영비는 「안양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재원조성 및 제13조 출연금에 따라 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출연금으로서 진흥원의 운영 및 주요사업 지원내역으로는 청년 초기기업 창업 및 성장 기술개발 지원, 마케팅, 진흥원 운영비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청년창업 육성 성장을 위한 안양선도기업 집중육성, 장기적 환경변화와 포스트코로나로 인한 수출마케팅 지원, 온택트 라이브 커머스 등 신규사업 6억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위드코로나 대비 일상회복지원사업으로써 진흥원 자체 추진 신규사업과 기존 계속사업 개선 및 일몰사업 기본운영경비 등 70억 7천 800만원을 편성하여서 전년 대비 4억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분야별 예산편성은 창업 및 성장지원 즉 안양선도기업 집중육성 등 11개 사업에 27억 6천만원, 융합산업 지원으로써 스마트혁신 R&D 지원 등 4개 사업에 6억원, 마케팅 지원사업으로써 중소기업 토털마케팅 등 10개 사업에 11억 7천 500만원, 전략기획 및 진흥원 기본운영비 등 31억 7천 300만원으로 붙임자료를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진흥원 조직현황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진흥원은 1본부 5부 1팀으로 구성해서 정원 24명 대비 현원은 22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결원 2명은 현재 충원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기업성장 단계별 산업군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창업성장분야, 기업육성분야, 산업진흥분야로 구분해서 맞춤형 성장 사다리형 조직으로 개편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42쪽,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권혁신 아카데미 등용문 예산편성 배경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안, 기대효과와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144쪽, 노동인권센터 설립 추진예산 관련 현재 추진현황, 향후 추진계획, 장소는 어디로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이게 방침결재와 예산편성 그것을 통한 국가사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인천에 있는 중부고용노동지청에 설립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쭉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우리 당초에 본예산 편성보다는 좀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설립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센터 개소에 필요한 필수예산 인건비, 자산취득비, 전산개발비 등을 확보하려고 했으나 관련부서 협의, 법률 검토, 아까 말씀드린 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기본계획안 방침결재 이러한 것들이 다소 늦어지다 보니까 부득이 사무실 임차에 관련된 예산만 우선적으로 편성했고 나머지 예산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계획을 세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현재 동안구청 5층에 있는 노동인권센터 TF 사무실을 우선 사무실로 해서 설립 승인신청을 했고요. 향후에는 약 150평 규모로, 샘플을 말씀드리면 안양7동에 지식산업센터에 보면 IS비즈타워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150평 규모를 장소로 해서 임차를 하려고 임차비 예산을 세웠고요. 그것 관련해서 설치‧운영 계획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계획 그다음에 향후계획 등을 자료로 첨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청하신 강소기업 육성,
○음경택 위원 예, 자료 보겠습니다. 설명 안 하셔도 돼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너무 잘 하셨는데 너무 길어요, 지금 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핵심적인 것 위주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음경택 위원님.
답변이 너무 잘 하셨는데 너무 길어요, 지금 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핵심적인 것 위주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또 설명도 자세히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제가 질의를 여러 가지 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또 다른 위원님들하고 겹치는 게 있어서 겹치지 않은 것만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제가 질의를 여러 가지 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또 다른 위원님들하고 겹치는 게 있어서 겹치지 않은 것만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음경택 위원 올해는 아직 선정이 안 됐나 보죠?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12월 14일 날 발표예정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렇군요. 올해는 몇 개 업체 선정합니까?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올해는 13개 업체 선정합니다.
○음경택 위원 13개 업체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음경택 위원 아, 올해 업체도, 예, 예. 그렇군요. 제가 자료 요청할 때 모집공고문도 좀, 모집공고문하고 등등 했는데 모집공고문 안 왔어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아, 모집공고문 얘기를 정확히 전달이 안 돼서요.
○음경택 위원 내일이라도 갖다 주세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예.
○음경택 위원 갖다 주시고요. 제가 이것을 왜 질의드리고 자료 요청했는지 대충 아시죠?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100퍼센트 진흥원 사업이라서 조금 전에 사유를 전해 들었습니다.
○음경택 위원 사유가 어떤 거래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모집한, 당초 모집계획에서 몇 개 업체 내외를 하겠다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그보다 적은 업체를 합격을 시킨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음경택 위원 이거예요. 3개 분야로 모집을 했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2020년도에요.
○음경택 위원 2019년도에.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여기 자료에는,
○음경택 위원 아, 2020년도에.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20년도에.
○음경택 위원 2020년도에. 그래서 모집공고문을 제가 보려고 하는 거니까 모집공고문 갖다 주시면 되고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음경택 위원 모집공고문에는 3개 분야 융합형 R&D 분야에 8개 업체.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8개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8개 내외예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예.
○음경택 위원 좋습니다. 스마트A2기업 8개 업체 이것도 내외예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전부.
○음경택 위원 그러면 소재부품장비 R&D는 몇 개 업체예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5개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5개 내외?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음경택 위원 그러면 총 21개의 업체를 선정하려고 했었을 수도 있네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음경택 위원 그런데 최종적으로 19개가 됐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음경택 위원 그러면 최초로 모집하려고 하는 업체보다 덜 모집이 된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음경택 위원 예,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고요. 문제는 자료를 보면 제일 낮은 점수가 65.7점도 합격이 됐어요. 선정이 됐어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그것은 그,
○음경택 위원 과장님, 여기 보세요. 제 말이 맞아요. 아이, 간단한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음경택 위원 그런데 결국은 또 72점을 맞은 업체는 선정이 안 됐어요.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2020년도에 보면요 우선 12개사 선정에는 70점 이하를 탈락시켰고요. 심사위원들이 전문기관이나 또는 교수분이나 이런 분들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70점 이하를,
○음경택 위원 70점 이하 탈락.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탈락시켰고, 융합형에는. 그다음에 스마트A2기업 육성분야에서도 여기서는 60점 이하를 탈락을 시켰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맞아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그리고 R&D산업 소재 부품 쪽에서는 지원업체가 3개밖에 없었는데요, 3개 업체 모두 80점대를 유지한 것으로 이렇게 심사결과가 나와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무튼 스마트A2기업을 8개 내외로 한다고 그랬는데 아마 스마트A2기업 분야보다 융합형 R&D 분야에 지원한 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좀 많이 이렇게 선정을 한 것 같아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계획을 변경해서 선정한 것으로,
○음경택 위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문제는 2차 서류심사에서 72점을 맞은 업체가 탈락이 되고 65.7점을 맞은 업체가 선정이 되었다, 이것은 뭐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그것은 전문 심사위원들 세 분이서 심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에 100퍼센트 그것을 준용해서,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65점보다 그러니까 60점을 맞고 탈락한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어요. 거기에 포함도 안 됐고 72점을 맞았는데 탈락이 됐어요. 진흥원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냐 하면 ‘어? 72점이면 탈락이 아닌데요? 선정대상에 들어가는데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탈락이 됐다고요. 자,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 하면 저는 진흥원이 지금 안양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바꿨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음경택 위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조금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전에는 기업지원과하고 창조산업진흥원, 지금 산업진흥원이죠? 관계를 보면 굳이 세상 용어로 얘기를 하면 갑을관계로 따지면 기업지원과가 갑이었고 진흥원이 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총무경제 있을 때 지금 원장님 오시는 것 보고 ‘아, 이 구도는 곧 바뀔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지원과장을 하고 기획경제국장을 하신 공무원 대선배가, 우리 정기열 과장님보다 한 10살 많으시죠, 그분?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정확히 나이는 안 따져봤습니다. 되게 젊게 보입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한 일고여덟 살 이상 많으실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음경택 위원 그런 대선배분이 오셨는데 이게 구도가 바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정기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직원분들 일하시기 되게 힘들 거예요, 진흥원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하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진흥원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비정상적인 행정들이 많고요, 지금과 같이 72점을 맞은 업체가 탈락이 되고 65점을 맞은 업체가 선정이 돼서 4천 500만원의 국고를 지원받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관리 감독 잘 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종관 감사관님 왔다 갔다 하시던데 어디 가셨나? 이것 국민권익위에도 세 번이나 올렸었고 감사실에도 감사청구를 했는데 유야무야 지금 이게 감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병준 실장께서도 이런 부분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지금 이것 연관돼서 기업지원과에서 할 일을 진흥원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지금 그게 뭐냐고 물어보면 제가 답변해드릴 수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기업인들 사이에서, 특히 여성 기업인들 사이에서 불만이 많이 쌓이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도 결국 내년에 있을 선거하고 연관 지어서 진흥원의 업무를 하면 안 되잖아요? 진흥원의 고유업무가 뭐예요, 과장님?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산업진흥원이기 때문에요 산업을 진흥시키는 다섯 가지 분야로 해서 청년창업이라든지 인큐베이팅이라든지 그래서 강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음경택 위원 그래야죠.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그게 진흥원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야 되는데 입맛에 맞으면 선정해 주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탈락시켜 버리고 이러한 행정을 하고 있고. 지금 여성기업인협회 회장님 뽑으려고 하죠? 뽑았나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그것 아직, 예.
○음경택 위원 그 업무는 어디 업무예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기업지원과, 기업경제과 업무입니다.
○음경택 위원 기업경제과 업무죠?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음경택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진흥원에서 해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지금,
○음경택 위원 보여드릴까요, 자료?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아니요. 지금,
○음경택 위원 진흥원에서 보낸 자료 보여드릴까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음경택 위원 진흥원에서 뿌린 자료 보여드릴까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저는 잘,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월권한다고 하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저는 아직 자세히 못 봤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정기열 과장님 잘 하셔야 된다고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암만 옛날 대선배님이 진흥원장으로 오셨어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고 직언을 하셔서 진흥원과 기업지원과의 관계, 누가 상하 이게 아니라 원활하게 업무협조가 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것 77억인가요, 아까?
○김필여 위원 예, 출연금.
○음경택 위원 출연금이 77억인가 되는데 원장님 오시고 한 30억 정도 오른 것으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인정한다. 그런데 전횡을 하면서까지 하면 안 되고요. 이것 여담입니다마는 지난번에 결산심사 때 제가 저쪽 자리에 앉아 가지고 김흥규 원장님한테 자료 요청한 게 있어요. ‘곧 제출하겠습니다’, 아직도 안 갖고 와요. 안 갖고 오는 이유 뭔지 아세요? 떳떳하지 못하니까 안 갖고 오는 거야, 이게. 제가 지금 정기열 과장님을 혼내거나 야단치는 것은 아니고요. 기업지원과하고 진흥원의 관계가 상호 보완, 협조적인 관계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갑을관계로 수직에 가까운 관계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과장님 힘든 것 알고 있고요, 직원들 힘든 것 알고 있어요. 저는 이것 업체선정과 관련해서 저는 이것 비리라고 보거든요. 72점이 49점으로 둔갑을 합니다. 분명히 72점이었어요. 나중에 본인이 확인하러 가니까 49점으로 둔갑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요 공문서 위조예요. 자, 부장님! 저한테 와서 설명하세요, 나중에.
○(재)안양산업진흥원기획경영부장 손석우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제가 그것 자료 다 갖고 있어요. 여기 지금 예산심의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관리감독 잘 하셔야 되고요 이병준 실장님도 관심 가지셔야 돼요. 아니, 실세 원장님 대선배 원장님이라 그래서 할 얘기 못 하면 어떻게 돼, 안 되지. 제가 이것은 총무경제 있을 때 예견을 했었어요. 그때 위원님들 다 아실 거야.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강소기업 R&D 지원사업 관련해서 올해도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네.
○음경택 위원 공정하게 평가 잘 하셔서 뒷말 안 나오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잘 챙기셔야 돼요. 제가 자료 다 갖고 있어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남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정기열 과장님은 좀 소신과 강단을 가지고 자리를 확고하게 해서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그런 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정기열 과장님은 좀 소신과 강단을 가지고 자리를 확고하게 해서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그런 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남 다음으로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 위원 과장님, 과장님 목소리가 상당히 좋으세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감사합니다.
○김필여 위원 오늘 진짜,
○음경택 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김필여 위원 그러게요. 들을수록 과장님은 정말 성악을 하셔도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저는 우리 창조산업진흥원이 ‘창조’ 자를 뺐잖아요. 저희가 과가, 위원회가 아니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저는 참 개인적으로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일전에 최근에 들은 강의 중에 이스라엘의 창업정신을 얘기하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차관님이 계셨었어요. 그분이 결국은 앞으로 오는 세대를 먹여살릴 수 있는 것은 창조밖에 없다는 얘기를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후추파라고 하더라고요, 후추파. 그것을 유튜브에다 다 치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청년들에게 창업을 하라고 해주는 모든 그런 나라에서 제공하는, 그리고 의식, 개념 자체를 바꿔주는 그런 운동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이런 모습도 그렇고 기타 유튜브도 그렇고 전부 다 이스라엘에서 출발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 창조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왜 우리는, 안양은 창조를 뺐을까 너무 그 강의를 들으면서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이것도 창조산업진흥원이 그런 사업을, 창업을 해서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큰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음경택 위원님이 자세한 얘기하셨지만 저도 똑같은 민원을 받았거든요. 특히 여성기업인으로서 굉장히 차별을 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여성기업인들을 지원하고 또 우선상품 구매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시장에서는 여성들이 좀 뭐랄까 어렵잖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과 또 분노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또 여성기업인 회장 선출하는 데도 누구누구를 지명해서 그 사람을 초대할 테니 누구를 이 사람 뽑아라,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거든요. 어떻게 한 단체의 회장을 뽑는데 자율적으로 뽑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누군가를 지명을 하면서 추대를 하라는 것은 여성기업인들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고요, 우리 기업경제과에서는 제가 봤을 때도 앞으로는 진짜 이 창업이라는 것 그리고 젊을 때부터 창업 기회를 많이 주고 실패를 하면 그 실패를 가지고 아웃되는 것이 아니라 실패로써 더 당당하게, 더 일어날 수 있도록 거기는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식으로 더 키워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굉장히 우리는 배워야 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IQ 같은 것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잖아요, 이스라엘 평균 IQ보다 우리나라 훨씬 높더라고요? 그래서 잘만 하면 이 제도를 바꿔가지고 그것을 빨리 배워서 우리도 그런 체제를 바꾼다면 진짜 세계에서 아주 일류국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보여져서요. 산하기관들은 대부분 보면 주어진 일을 좀 뭐랄까, 수동적으로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관련부서에서 자극을 주고 제대로 하도록 관리 감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요 과장님께서 좀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우리 창조산업진흥원이 ‘창조’ 자를 뺐잖아요. 저희가 과가, 위원회가 아니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저는 참 개인적으로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일전에 최근에 들은 강의 중에 이스라엘의 창업정신을 얘기하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차관님이 계셨었어요. 그분이 결국은 앞으로 오는 세대를 먹여살릴 수 있는 것은 창조밖에 없다는 얘기를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후추파라고 하더라고요, 후추파. 그것을 유튜브에다 다 치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청년들에게 창업을 하라고 해주는 모든 그런 나라에서 제공하는, 그리고 의식, 개념 자체를 바꿔주는 그런 운동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이런 모습도 그렇고 기타 유튜브도 그렇고 전부 다 이스라엘에서 출발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 창조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왜 우리는, 안양은 창조를 뺐을까 너무 그 강의를 들으면서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이것도 창조산업진흥원이 그런 사업을, 창업을 해서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큰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음경택 위원님이 자세한 얘기하셨지만 저도 똑같은 민원을 받았거든요. 특히 여성기업인으로서 굉장히 차별을 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여성기업인들을 지원하고 또 우선상품 구매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시장에서는 여성들이 좀 뭐랄까 어렵잖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과 또 분노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또 여성기업인 회장 선출하는 데도 누구누구를 지명해서 그 사람을 초대할 테니 누구를 이 사람 뽑아라,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거든요. 어떻게 한 단체의 회장을 뽑는데 자율적으로 뽑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누군가를 지명을 하면서 추대를 하라는 것은 여성기업인들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고요, 우리 기업경제과에서는 제가 봤을 때도 앞으로는 진짜 이 창업이라는 것 그리고 젊을 때부터 창업 기회를 많이 주고 실패를 하면 그 실패를 가지고 아웃되는 것이 아니라 실패로써 더 당당하게, 더 일어날 수 있도록 거기는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식으로 더 키워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굉장히 우리는 배워야 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IQ 같은 것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잖아요, 이스라엘 평균 IQ보다 우리나라 훨씬 높더라고요? 그래서 잘만 하면 이 제도를 바꿔가지고 그것을 빨리 배워서 우리도 그런 체제를 바꾼다면 진짜 세계에서 아주 일류국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보여져서요. 산하기관들은 대부분 보면 주어진 일을 좀 뭐랄까, 수동적으로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관련부서에서 자극을 주고 제대로 하도록 관리 감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요 과장님께서 좀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한번 기회가 되시면 유튜브 들어가서 ‘후추파’라고 한번 쳐 보세요. 후추파예요. 치면 굉장히 많은 유튜브 강의가 나오는데요. 저도 저녁에 가서 들으면서 잠들 때까지 듣는데요. 뭔가 굉장히 사람을 변모시키는 그런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꼭 들어보세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했던 상권바우처사업이 일단은 아직 선정을 안 했어요.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네.
○김필여 위원 14개 사업 공모가 들어온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아니, 그 대상으로 저희가,
○김필여 위원 14개 중에서 그냥, 아직 그러면 공모를 한 것은 아니네요, 이 사람들이?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그렇습니다.
○김필여 위원 하면 선정하겠다는 거고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김필여 위원 그러면 골목형상점가와 골목상권 어떻게 다른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지금 전통시장, 그러니까 인정시장이 되면 상인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각종 정부 또는 경기도 이런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수가 있고 그런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골목형상점가나 골목상권 이런 곳은 그런 시장으로서의 인정을 현재로서는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못 갖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밀착지원을 해서 거기에 준하는 교육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엮어내서 이것을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어서요. 순차적으로 해나가는데 내년도가 1차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든지 경기도에 상권활성화재단이라든지 이러한 데에서 하는 것들을 우리는 규모는 작지만 상권활성화센터에서 시작을 하는 첫걸음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완성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이제 내년에 1차연도를 시작하시면.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지금 골목상권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상권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된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상점가는 2천제곱미터 내에 30개가 밀집된 이런 것을 말을 하는데요, 그런 것을 다 토털해서 이게 기본적으로 한 5년 정도를,
○김필여 위원 5년 정도?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면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예, 예.
○김필여 위원 공모사업도 할 수 있고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네.
○김필여 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 상권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자체별로 좀 구분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렇게 골목상권이나 골목형상점가가 활성화된다 그러면 사실은 지자체를 뛰어넘는 상권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그렇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의미한다 보면 우리가 지역화폐가 있잖아요? 우리 안양지역화폐는 안양 내에서만 쓸 수 있고 타 지역도 마찬가지고 지자체별로 지역화폐들 많이 만들었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그렇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런데 예를 들자면 골목상권 중에서 단위매출이 큰 곳은 사실은 이렇게 또 고객들 입장에서는 지역화폐를 통해서 더 할인을 받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경기도에서 지정받은 상점가들이 자기네 자체 지자체 내에 지역화폐가 아닌 인근지역의 지역화폐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시는. 그런데 우리 안양은 그게 안 된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세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다른 지역화폐를 받는 것은, 지역화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지역화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각 지역의 명칭을 사용한, 그것이 우리로 말하면 안양사랑페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왕사랑페이를 의왕시가 하고 있는데 안양사랑페이를 의왕시에서 쓸 수 있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김필여 위원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통용이 가능한데 이게 지자체에서 미는 지자체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거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표시도 잘 안 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온누리상품권이 퇴조가 되고 지역사랑페이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더군다나 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페이로 여러 번 지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활성화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의왕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안양에서 물건을 사고 싶어도 의왕사랑페이로는 안양에서 사용을 못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단위매출이 적은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매출단가가 자체가 큰 것은, 가구를 예로 들자면 안양 가구골목이 상점가 지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김필여 위원 예를 들자면 거기는 가구단가가 높기 때문에 할인율이 많잖아요. 그러면 지역상품권을 갖고 오는데 수원 같은 경우는 다른 타 지역의 화폐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양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수원도 그것을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현재는 당연히 지역화폐라는 것이 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지정가 상점, 특별한 상점가라든지 골목상권을 지정된 곳에는 특별하게 이런 화폐가, 인근 지역의 화폐가, 서로 그것도 MOU를 맺게 된다 그러면 그런 것을 받아서 서로 교환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말씀 금방 하셨잖아요, 의왕시도 안양에서 쓰고 싶은데 못 쓴다. 마찬가지로 바꿔진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이 지역제한이라는 것이 화폐가 또 좀 한계가 있잖아요? 보통 일반적인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돈은 어디다 다 쓰는 거고 나라를 바꿀 때는 각국의 화폐로 바꾸지만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인근 시가 MOU를 맺는다면 우리로서는 나쁠 것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과천‧의왕‧군포‧안양 이렇게는 거의 생활권이 같은데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어떤 기관에서 서로 교환을 해 준다든가 해서 바꿔 쓰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또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디든지 막 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생활권역에서 같은 생활권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그런 데는 그런 것들을 좀 협의를 통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지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았고요.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법률 4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보면 행정구역범위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충분히 특히나 가구단지 같은 경우는 저도 여러 번 가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양과 의왕의 구분이 사실상 큰 의미가 없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둘레를 둘러봐서 자기 마음에 드는 것 사면 되는데 행정구역이 갈라놓는 그런 셈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그리고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이 안양사랑페이라는 것, 지역화폐라는 것이 10억 매출이 넘어가면 가맹업소 지위가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또 10억이 넘지 않는,
○김필여 위원 그런데 예외사항이 있잖아요, 또. 예외가.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외는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
○김필여 위원 재래시장 같은 경우 상관이 없고, 또.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예. 재래시장은, 전통시장은 가능하고요. 그러나 지금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안양사랑페이가 종이형이 얼마 남았다라는 것이 또 표시가 안 된다든지 개선할 점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으로서는 안양‧의왕 가구단지에서 통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온누리상품권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을 받는다면 상인들이 알아서 다른 지역 인근에 있는 사람하고 통장을 받아서 다시 현금으로 교체하고 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알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겠죠, 아무래도?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예를 들어 의왕의 가구단지를 갔는데 안양사랑상품권을 받았다 그러면 바로 인근에 안양에 가구점이 있으니 거기에서 교환을 한다든지,
○김필여 위원 그렇겠죠. 자체적으로.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행정구역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결국은 예전에 각, 시작할 때, 지역화폐를 시작할 때에는 한계를 정해놓고 거기서 쓰는 게 맞았는데 결국은 모든 지자체가 다 똑같이 지역화폐를 만든다면 그것은 의미가 사실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그렇습니다. 의왕 같은 경우는 안양에서 사고 싶은 물건이 훨씬 의왕시민은 입장에서는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왕시 입장에서는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필여 위원 결국은 크게 보면 이게 지역화폐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되면 또 지역화폐들끼리도 서로 인근 지역에서는 같이 통용될 수 있도록 이것이 그렇게 풀어주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그런 것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위원장 강기남 어느 부서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럼 3년 동안 지원하고 보너스로 나중에 1천만원 또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참 전국적인 어떤 일자리잖아요? 또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좋지만 청년이 창업을 했을 때, 창업을 했을 때 월세, 월세 지원해 주는 이런 것들 참 좋을 것 같아요. 청년이 할 수 있는 청년빽다방이나 요즘 도넛, 청년들 찐빵이나, 마라탕 이런 것 얼마든지 코로나에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테이크아웃으로. 이런 것들을 도전하는 청년들이 실패하더라도 더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좀 해가지고 안양에 점포 하나 얻으면 한 50만원에서 최고 150만원인데 이 정도인데 이 정도로 지원해 주면서 어떤 도전의식 속에서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제시하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강기남 예, 김선화 위원님.
○김선화 위원 아니, 아까 노동인권센터 관련해서 박정옥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서,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네.
○김선화 위원 들었는데 추경에 지금 예산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예.
○김선화 위원 그런데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추경이 아닌 지금 세워서, 뭐 그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 답변이 추경에 세웠다고 그래서, 아니 꼭 필요한 사업이면 좀 다시 검토하는 게 맞고 추경에 세워서 가는 것에 서로 동의하는 건지, 아니 총무경제에서 물어보라고 해서 물어본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총무경제에서 질의는 있었죠. 그런데 저희도 그때 저희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는 증액 부분은 일단 선례보다도 이 증액내용 중에 사전절차가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번 건 같은 경우도 우리가 건전재정위원회라든지 용역심의라든지 특히 DB구축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 타당성 사전검토라든지, 물품 같은 경우 정수라든지 그런 사전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추경이 적절하다고 그렇게 지금의 과장님도 표현하셨고 저도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건데 위원님들이 ‘이 사항은 어차피 갈 거니까 좀 증액하는 것은 어떠냐’ 했을 때 우리 행정 하는 입장에서 여태까지 저희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증액을 한 경우가 거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리고 이게 지금 또 조금 늦게 간다고 해서 큰 사업에 지장이 저희는 일단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아, 늦게 가도 지장이 없다. 1차 추경에 해도 상관없다. 그 말씀이구나?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물론 애초부터 우리가 지금 애초부터 다 쓴 부분 갖고는 전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우리가 조례도 9월, 그런 날짜나 그런 부분을 검토하다가 우리가 보통 각종 위원회를 10월경에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때도 좀 못 맞춘 그런 내용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내용이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증액이 맞다, 그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배영아 회계과장 배영아입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안 155페이지 시청사 녹화시설 관리 예산 어떻게 쓸 것인지 및 추진한 세부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안 155페이지 시청사 녹화시설 관리 예산 어떻게 쓸 것인지 및 추진한 세부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정옥 위원 네, 답변서 봤습니다.
○회계과장 배영아 네, 감사합니다.
○박정옥 위원 제가 그냥 질의할게요. 과장님.
○회계과장 배영아 계속해, 하나 더 있,
○박정옥 위원 아니, 그냥 답변서 다 봤으니까 그냥 질의를 할게요.
○회계과장 배영아 네, 감사합니다.
○박정옥 위원 지금 시청사 녹화시설 했는데 국비를 처음에는 50퍼센트를 받았네요?
○회계과장 배영아 네.
○박정옥 위원 50퍼센트를 한 번 받은 거죠?
○회계과장 배영아 예, 예.
○박정옥 위원 한 번 받고 지금 시비로 전환된 거죠?
○회계과장 배영아 아니요.
○박정옥 위원 그럼?
○회계과장 배영아 올해 농림수산부 주관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50퍼센트를 받고 시비 50퍼센트 해서 저희가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 설치녹화사업을 했고요. 지금 이 예산은 이 설치된 벽면녹화를 전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벽면녹화의 관리용역비로 2천 20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관리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회계과장 배영아 예. 1년 동안 하니까.
○박정옥 위원 그런데 이분들 저희들 의회에서 와서 하는 것 보니까 별것 하는 것 없더라고요, 보니까.
○회계과장 배영아 저희가 뒤에 사진 보시면 그렇게 설치를 했는데 개소가 많잖아요. 지상1층부터 지상5층 10개소 있고요, 남녀 화장실. 그리고 지하1층∼지상 8층에 플랜트월이라고 앞에 가림막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화초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빽빽하게. 그게 사실 전문 관리가 좀 필요해요. 가끔 황엽된 부분도 제거를 해야 되고 그게 죽으면 또 화분도 교체를 해야 되고 해서 이게 거의 인건비식인데 인건비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많이 듭니다.
○박정옥 위원 그러니까 화분 교체하는 것도 교체비 하는 것 돈 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배영아 아니,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박정옥 위원 이 안에, 용역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배영아 예. 용역비 안에.
○박정옥 위원 죽은 것을 교체해 주는 것으로다가?
○회계과장 배영아 네. 그리고 또 병해충 방제도 또 해야 되고, 실내다 보니까. 그것은 자주 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래요. 이것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시의회도 들어오면서 정면에 생겼고 시청 들어가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왕성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합당한가,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의회도 제가, 가끔 내가 저기 가서 손을 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기 김선화 전 의장님도 보듯이 제가 가끔 잘라주고 해요. 그런데 용역비는 나가는데 이 사람들 와가지고 그냥 설렁설렁 왔다 갔다 하지 제대로 하고 가는 것은 없더라고, 보니까. 지금도 우리 의회 보면 죽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교체도 안 하고 있어,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에서 몇 번을 어떻게 할 건지 수시로 이것 봐 줘야 되는데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바쁘다 보니까 설렁설렁 지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딧물도 낍니다, 진딧물. 진딧물 있어요.
○회계과장 배영아 예, 그래서 병해충 방제가 필요한데,
○박정옥 위원 진딧물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품처리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약품처리도 안 되다 보니까 찐득찐득거리고 진딧물 같이 연결돼서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안에서 키우기가 상당히 힘든데 과연 관리도 용역비를 1년에 2천 200만원 줘가지고 이것을 과연 얼마큼 잘 키울 건지.
○회계과장 배영아 지금 시청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회청사 1층에 말씀하시는 것하고 시청 현관 앞에 있는 것은,
○박정옥 위원 예, 화장실 앞에도 봤습니다.
○회계과장 배영아 저희 관리는 아니고 그 벽면에 있는 것은 식품안전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저희는 화장실 앞에 플랜트월하고 화장실 안에 들어가면 전면이 다 벽면으로, 벽면에 다 그,
○박정옥 위원 네, 봤습니다.
○회계과장 배영아 화초가 있거든요?
○박정옥 위원 예, 봤어요.
○회계과장 배영아 그래서 예, 개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는 관리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용역관리를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그게 다 죽고 병해충 생기고 하거든요? 그래서 연간관리가 필요해서 저희가 용역비로 세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래요. 아니, 관리는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해놓고 얼마만큼 관리가 잘될까, 이게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회계과장 배영아 예,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앞으로 이것 관리 잘 해주시고 저도 한번 수시로 가볼 거예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에서 아마 나중에 또 잘못되면 행정감사 또 질의가 나오겠죠?
○회계과장 배영아 잘 알겠습니다. 관리 잘 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래요. 관리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배영아 네.
○위원장 강기남 박정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영아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으로 서혜원 세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영아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으로 서혜원 세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서혜원 세정과장 서혜원입니다.
윤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167페이지, 지방세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사유 및 3년간 지급실적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167페이지, 지방세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사유 및 3년간 지급실적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서혜원 네, 네.
○윤경숙 위원 제가 2020년, 2021년 2년간 코로나인데 그게 궁금하네요? 왜 2020년만 코로나19로 인한 반납이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세정과장 서혜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 최초고 이 코로나 때문에 상황도 심각한 상황이고,
○윤경숙 위원 예, 지금 더 심각하죠.
○세정과장 서혜원 그래서, 예. 그런데 직원들이 그때는 저희가 세원발굴을 안 한 것은 아닌데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그래도 우리가 반납을 해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하자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반납을 했고요.
○윤경숙 위원 예, 고통분담 차원에서 그렇다면 지금 하시는 일이 세무조사에 의한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는 일인데 그것을 고통분담 차원에서 하지 말자 그랬으면 탈루‧은닉 세원이,
○세정과장 서혜원 아니 아니에요.
○윤경숙 위원 발굴되지 않았겠네요?
○세정과장 서혜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원발굴한 건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원발굴 안 한 게 아니라 작년에 1천 318건에 64억을 발굴을 했어요.
○윤경숙 위원 그런데 왜 세원발굴 내역이 없네요?
○세정과장 서혜원 그런데 이것을 세원발굴 건수하고 이번에 저희가 징수포상금을 지급한 내역을 거기다가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경숙 위원 그러면 세원발굴 내역 건수에는 적어 주셔야죠.
○세정과장 서혜원 그러게요, 저희가 좀 부족했습니다.
○윤경숙 위원 자료가.
○세정과장 서혜원 네, 네.
○윤경숙 위원 그럼 예산액 5천은 완전히 고통분담 차원,
○세정과장 서혜원 500만원, 500만원.
○윤경숙 위원 500만원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그러면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했으되 그냥,
○세정과장 서혜원 네. 했는데 그냥 저희가 반납하자, 그렇게 의견이 모여져서 반납을 한 거고요. 올해는 15건에 13억을 저희가 징수포상금을 받았지만 사실은 올해도 저희가 1천 46건에 19억 정도를 지금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5건에 대해서만 징수포상금을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아,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반납한 게 있네요?
○세정과장 서혜원 반납은 아직 안 했습니다.
○윤경숙 위원 반납은 아직 안 했어요? 그럼 반납할 예정이에요?
○세정과장 서혜원 아니요, 아니요. 이것은 올해는 저희가 직원들이 다 징수포상금으로,
○윤경숙 위원 받아가요?
○세정과장 서혜원 다 받을 예정입니다.
○윤경숙 위원 예, 궁금한 게요 직원이 징수포상금이 지금 2021년 건을 보니까 부동산취득세예요.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말하자면 포상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 해가지고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징수를. 그렇죠?
○세정과장 서혜원 네, 네.
○윤경숙 위원 아주 수고 많았다, 이래 가지고 드리는 건데, 5퍼센트나. 어떤 수고를 했는지 궁금해요. 다 부동산취득세고 하나만 법인균등주민세예요.
○세정과장 서혜원 저희 세정과에서 하는 징수포상금은 사실은 법인, 법인 세무조사를 나가서 거기에서 세밀하게 직원들을 검토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은닉대상,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 누락을, 세원을 누락신고를 하거나 과소신고하거나 아니면 좀 누락하거나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직원들이 많이 찾아냅니다. 그래서,
○윤경숙 위원 그런데 그게 직원이 할 일 아니에요?
○세정과장 서혜원 직원들이 할 일이지만,
○윤경숙 위원 원래 하는 일 아니에요?
○세정과장 서혜원 네. 직원이 할 일이지만 저희가 여기 징수포상금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 15건으로 징수를 받았지만,
○윤경숙 위원 예, 그것은 여기 나와 있은 것은 말고요. 제가 궁금한 것을 지금 모르시는데,
○세정과장 서혜원 아, 말씀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윤경숙 위원 직원이 하는 게 탈루‧은닉 세원 하는 일이, 세무조사 하는 일이 그것을 발굴해 가지고 징수하는 게 일이잖아요, 직원의 일. 부동산취득세예요, 전부 다. 제가,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취득세를 안 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가서 독촉을 해서 받아내는 것은 일이잖아요, 일. 그야말로.
○세정과장 서혜원 예, 이게 공무원이 하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네.
○윤경숙 위원 더 굉장한 것을 발견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5퍼센트 정도는 주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서혜원 네. 사실은 이게 이제,
○윤경숙 위원 그런 것을 5퍼센트 정도를 받을 만한 그 일이 뭐냐고요. 그것을 저한테 설명을 해주셔야지. 제가 그게 궁금하다니까요.
○세정과장 서혜원 이게 저희가 세입징수 그 조례에 의거해서,
○윤경숙 위원 아, 조례는 알아요.
○세정과장 서혜원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데,
○윤경숙 위원 알죠, 왜 5퍼센트 이상, 예, 그것은 알아요.
○세정과장 서혜원 이게 처음부터, 사실은 옛날부터 받아왔던 거고 작년 같았던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반납한 부분이고,
○윤경숙 위원 아, 그것은 다 알죠.
○세정과장 서혜원 예, 그런 부분인데 저희 세무조사 직원들이 물론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징수포상금을 받는다는 중첩점 내지는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개념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경기도 조례도 거기서도 저희가 징수포상을 받고 있거든요?
○윤경숙 위원 저는 알아요. 조례 때문에, 조례로, 근거는 알아요.
○세정과장 서혜원 예, 그래서,
○윤경숙 위원 징수포상금 받는 근거는 알아요. 그런데 아이, 알겠습니다, 예.
○세정과장 서혜원 저희 직원들이 법인, 큰 법인 같은 데 보면 세무, 직접 법인 전임 세무사들도 있고 해서 그분들하고 논리를 더 개발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윤경숙 위원 법인 세무조사에서,
○세정과장 서혜원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포상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좀, 어떤 측면인지는 알겠습니다. 알겠지만,
○윤경숙 위원 어떤 더, 말하자면 제가 이만큼의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한 게 있어야 5퍼센트를 받는데 그 더 한 게 뭔지 궁금한 거죠, 저는.
○세정과장 서혜원 사실은 이게 그 논리를 세무,
○윤경숙 위원 왜냐하면 부동산취득세기 때문에. 전부 다가 부동산취득세기 때문에 더 한 게 뭔가, 뭐를 더 법인 세무조사를 뭐 하는, 그게 하는 일인데,
○세정과장 서혜원 우리 직원들이,
○윤경숙 위원 법인 세무조사 해야 이 사람이 탈루도 할 수 있고 은닉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였어요.
○세정과장 서혜원 아, 예, 예.
○윤경숙 위원 뭐 그렇게 더 열심히 해준 것은 박수를 치고 격려해 주고 해야죠, 물론. 그런데 그게 궁금한 거였다고요. 어쨌든, 예. 그 조례에 나와 있은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세정과장 서혜원 더 검토는 해보겠고요. 어쨌든 지금 저희 직원들이 법인에 맞서서 논리를 많이 하고 많이 찾아내는 어떤 그런 것은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서는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기남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사실 옛날에도 한번 우리가 행감 때 이것을 나온 것 같아요, 얘기가. 이게 세원발굴 징수포상금인데 이 취득세와 재산세 그다음에 주민세 이것을 세원발굴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자, 취득세는 취득할 때 내는 부동산의 어떤 취득세인데 그러면 ’15년도 ’16년도 이때 취득세를 안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과장님, 이게 사실 옛날에도 한번 우리가 행감 때 이것을 나온 것 같아요, 얘기가. 이게 세원발굴 징수포상금인데 이 취득세와 재산세 그다음에 주민세 이것을 세원발굴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자, 취득세는 취득할 때 내는 부동산의 어떤 취득세인데 그러면 ’15년도 ’16년도 이때 취득세를 안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세정과장 서혜원 그때 그 법인에서 누락을 시켰다거나 아니면 조금 과소신고를 했다거나 그런 건수가 저희가 지금 세무조사 하면서,
○위원장 강기남 그러면 다운계약서 쓴 것을 잡은 건가요? 다운계약서밖에 없죠, 뭐. 취득세 감면 그것은. 실거래가 신고를 하니까. 이런 것들을 세무,
○세정과장 서혜원 저희가 세무조사를 할 때 보면 법인의 어떤 장부나 아니면 그런 서류를 제출을 받아요. 받아보면 우리 직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저기를 법리적으로 따져가면서 저희가 누락된 부분을 찾아내는 거죠.
○위원장 강기남 아니, 취득을 했는데 취득세를 안 냈다는 게, 취득세를 안 내면 취득이 안 되죠.
○세정과장 서혜원 그런데 이분들이 과소신고를 많이 해요. 과소신고를 하거나,
○위원장 강기남 그러면 다운계약서인 거죠.
○세정과장 서혜원 네?
○위원장 강기남 다운계약 쓴 거죠, 그러면. 과소신고 하는 것은.
○세정과장 서혜원 그래서 과소신고를 장부하고 좀 틀리게 하거나 또 과소신고를 많이 하거나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감면을 받았는데 그 용도대로 안 쓰거나 그런 것들이 조금 왕왕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64억 정도,
○위원장 강기남 아, 그런 거겠죠? 어떤 용도와 틀리게. 그럼 재산세는 갖고 있으면 무조건 나오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또 세원발굴이죠? 이것은 오히려 2017년도에 세원 누락이죠, 누락. 누락한 사람은 징계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당연히 내야 될 돈을 이것을 안 받은 것 아니에요. 주민세도 그렇고. 주민세 자동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때 안 받았으니까 지금 이게 세원발굴이 되는 거겠죠?
○세정과장 서혜원 재산세 중과세 부분을 누락시켰다고 하네요, 그 재산세 부분은.
○위원장 강기남 예, 그래요? 하여튼 이것은 세밀하게 봐야 되겠지만 전에도 문제가 돼 있었고 제가 알기론 또 상급기관에서는 이것 한번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안 고치고 이렇게 하시는데,
○세정과장 서혜원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도 저희 직원들 취득하면, 저기 하면서 어떤 징수포상금은 내려오고 있어요. 저희가 제출을 하고요.
○위원장 강기남 경기도에서요?
○세정과장 서혜원 네. 도에서도.
○위원장 강기남 그러면,
○세정과장 서혜원 다만 아까 윤경숙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세무 직원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말씀 그대로 그런 차원에서는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기남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그러면 서혜원 세정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두연 징수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그러면 서혜원 세정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두연 징수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두연 징수과장 이두연입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예산안 174쪽, 실태조사반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 3개년 세부 집행내역서를 제출하고 실태조사반 운영목표 및 성과,
이채명 위원님께서 예산안 174쪽, 실태조사반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 3개년 세부 집행내역서를 제출하고 실태조사반 운영목표 및 성과,
○이채명 위원 과장님,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이두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남 그러면 이두연 징수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럼 더 이상 보충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리에 얼른 앉으세요.
금일 심사대상 관련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더 이상 보충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리에 얼른 앉으세요.
금일 심사대상 관련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