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안양시의회 〔(제2차)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안양시청【복지문화국】 산하기관【안양시청소년재단, (재)안양문화예술재단, 안양시인재육성재단, (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
◦ 일 시 : 2022년 11월 23일(수)
◦ 장 소 :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문화국, 청소년재단, 문화예술재단, 인재육성재단, 공동급식지원센터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수집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와 사전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답변서 작성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인식하시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문화국, 청소년재단, 문화예술재단, 인재육성재단, 공동급식지원센터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수집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와 사전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답변서 작성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인식하시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선 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기관명 : 복지문화국
직 위 : 복지문화국장
성 명 : 이 계 철
동 복 지 정 책 과 장 서 경 숙
동 문 화 관 광 과 장 한 용 호
동 노 인 복 지 과 장 서 혜 원
동 장 애 인 복 지 과 장 남궁규미
동 여 성 가 족 과 장 민 계 식
동 교 육 청 소 년 과 장 오 익 상
동 식 품 안 전 과 장 이 정 순
동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 인 옥
동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조 희 련
동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 기 철
동 (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장 윤 유 진
동 (재)안양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오 세 춘
동 (재)안양문화예술재단문화사업본부장 변 동 술
동 (재)안양문화예술재단박물관장 김 태 원
동 안양시청소년재단만안청소년수련관장 박 영 미
동 안양시청소년재단동안청소년수련관장 이 석 구
동 안양시청소년재단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민 미 연
동 안양시인재육성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 규 승
동 안양시인재육성재단기획조정실장 황 순 옥
동 안양시인재육성재단장학사업부장 나 회 영
동 안양시인재육성재단미래인재교육센터장 유 연 채
동 안양시인재육성재단진로교육센터장 문 명 은
동 안양시인재육성재단경영지원부장 이 근 욱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기관명 : 복지문화국
직 위 : 복지문화국장
성 명 : 이 계 철
동 복 지 정 책 과 장 서 경 숙
동 문 화 관 광 과 장 한 용 호
동 노 인 복 지 과 장 서 혜 원
동 장 애 인 복 지 과 장 남궁규미
동 여 성 가 족 과 장 민 계 식
동 교 육 청 소 년 과 장 오 익 상
동 식 품 안 전 과 장 이 정 순
동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 인 옥
동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조 희 련
동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 기 철
동 (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장 윤 유 진
동 (재)안양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오 세 춘
동 (재)안양문화예술재단문화사업본부장 변 동 술
동 (재)안양문화예술재단박물관장 김 태 원
동 안양시청소년재단만안청소년수련관장 박 영 미
동 안양시청소년재단동안청소년수련관장 이 석 구
동 안양시청소년재단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민 미 연
동 안양시인재육성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 규 승
동 안양시인재육성재단기획조정실장 황 순 옥
동 안양시인재육성재단장학사업부장 나 회 영
동 안양시인재육성재단미래인재교육센터장 유 연 채
동 안양시인재육성재단진로교육센터장 문 명 은
동 안양시인재육성재단경영지원부장 이 근 욱
○위원장 윤경숙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별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별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복지문화국장 이계철입니다.
우리 시 복지증진과 문화예술 발전 등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경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한용호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서혜원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민계식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정순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 복지증진과 문화예술 발전 등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경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한용호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서혜원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민계식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정순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조희련 안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조희련입니다.
먼저 청소년이 행복한 안양을 만들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년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영미 만안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이석구 동안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민미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입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저희 청소년재단은 청소년의 꿈이 자라나는 ‘365일 청소년 행복 플랫폼’을 목표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전 직원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청소년이 행복한 안양을 만들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년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영미 만안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이석구 동안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민미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입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저희 청소년재단은 청소년의 꿈이 자라나는 ‘365일 청소년 행복 플랫폼’을 목표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전 직원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안녕하십니까?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 박인옥입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보사환경위원장님, 김보영 부위원장님, 김정중 위원님, 허원구 위원님, 윤해동 위원님, 곽동윤 위원님에게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안양문화예술재단 주요 간부를 소개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춘 경영기획본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변동술 문화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김태원 박물관 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안양문화예술재단의 202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이상으로 2022년 안양문화예술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양문화예술재단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지역문화예술재단으로서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대외적으로 위상을 높이고 문화예술을 통한 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전 직원들과 함께 성실히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보사환경위원장님, 김보영 부위원장님, 김정중 위원님, 허원구 위원님, 윤해동 위원님, 곽동윤 위원님에게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안양문화예술재단 주요 간부를 소개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춘 경영기획본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변동술 문화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김태원 박물관 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안양문화예술재단의 202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 안양문화예술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양문화예술재단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지역문화예술재단으로서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대외적으로 위상을 높이고 문화예술을 통한 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전 직원들과 함께 성실히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천기철 대표이사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보영 부위원장님, 김정중 위원님, 허원구 위원님, 윤해동 위원님, 곽동윤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재단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규승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황순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나회영 장학사업부장입니다.
유연채 미래인재교육센터장입니다.
문명은 진로교육센터장입니다.
이근욱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우리 재단은 2022년 11월 1일 부서 명칭 및 본부장 신설 등으로 직책과 부서 명칭이 변경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난 7월 25일 보고한 기본현황은 큰 변동이 없는바 부서별 주요업무 및 실적 내용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기본현황 및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상으로 인재육성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전 직원은 학생이 행복한 명품교육도시 안양 구현과 우수인재 발굴‧육성으로 안양시 정주인구 증가와 세계 속에서 빛나는 인재 육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협조와 지원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보영 부위원장님, 김정중 위원님, 허원구 위원님, 윤해동 위원님, 곽동윤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재단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규승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황순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나회영 장학사업부장입니다.
유연채 미래인재교육센터장입니다.
문명은 진로교육센터장입니다.
이근욱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우리 재단은 2022년 11월 1일 부서 명칭 및 본부장 신설 등으로 직책과 부서 명칭이 변경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난 7월 25일 보고한 기본현황은 큰 변동이 없는바 부서별 주요업무 및 실적 내용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기본현황 및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인재육성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전 직원은 학생이 행복한 명품교육도시 안양 구현과 우수인재 발굴‧육성으로 안양시 정주인구 증가와 세계 속에서 빛나는 인재 육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협조와 지원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장 윤유진 안녕하십니까? 공동급식지원센터 센터장 윤유진입니다.
먼저 건강한 학교급식에 대해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직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순례 운영지원팀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말씀드리면 저희 재단법인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는 4개의 시에서 공동으로 출연 또는 보조금을 지급해서 운영되는 재단법인입니다. 그중에서 안양시는 학생수 비율에 따라서 52퍼센트의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본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상으로 간단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공동급식지원센터는 건강한 학교급식 그리고 행복한 식생활 문화의 확산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건강한 학교급식에 대해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직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순례 운영지원팀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말씀드리면 저희 재단법인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는 4개의 시에서 공동으로 출연 또는 보조금을 지급해서 운영되는 재단법인입니다. 그중에서 안양시는 학생수 비율에 따라서 52퍼센트의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본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 주요업무 보고((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공동급식지원센터는 건강한 학교급식 그리고 행복한 식생활 문화의 확산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윤유진 공동급식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 답변에 앞서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동윤 위원님.
다음은 부서 답변에 앞서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교육청소년과의 오익상 과장님께 추가질의 요청드립니다.
답변서 받은 것 중에, 제 답변서 중에 저소득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물품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산을 포함한 해당 사업내역 자료를 추가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서 받은 것 중에, 제 답변서 중에 저소득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물품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산을 포함한 해당 사업내역 자료를 추가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 위원 인재육성재단에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행감자료 78페이지에 보면 ‘학부모 아카데미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심화반 운영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답변 바라고요.
79페이지에 ‘안양시 학부모 교육기부단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부실적이나 이런 제반사항에 대해서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감자료 78페이지에 보면 ‘학부모 아카데미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심화반 운영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답변 바라고요.
79페이지에 ‘안양시 학부모 교육기부단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부실적이나 이런 제반사항에 대해서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 위원 자료 뽑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급식지원센터 그러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집행률이 65.3퍼센트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20페이지에 ‘학교급식 모니터링단 운영’을 하셨는데 지적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안양문화예술재단.
3페이지에 ‘기술 입은 문화예술교육’ 9천만원에 대해서 집행내역하고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또 3페이지에 ‘2022년도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6천 900만원 집행내역과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4페이지에 ‘문화예술 마을축제’ 2억 5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5페이지에 ‘문화다양성사업 시민캠페인 6건’에 3천만원을 지출하셨는데요, 집행내역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쪽에 ‘안양시민축제 홍보 운영 용역’이 3천만원인데 집행내역하고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문화예술재단의 48페이지에 보면 총예산 대비 집행률이 64.23퍼센트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조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53쪽에 ‘재단 기념품 제작’ 440만원에 대해서 어떤 것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청소년재단 11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아, 이것은 자료를 제가 받았고요.
18페이지, ‘안양시 청소년 행복 실태조사 용역’ 1천 98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하고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 인재육성재단 3페이지에 예산 대비 집행실적이 현재 51퍼센트고 집행가능이 75퍼센트. 이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과 앞으로 집행가능액 75퍼센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5페이지에 ‘학생행복 교육봉사단’ 1천 67만 7천원에 대해서 집행내역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5페이지에 ‘학부모 교육기부단’ 3천 769만 3천원에 대해서 집행내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근로복지위원회 운영실적 4건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또 47페이지에 이사회 감사 2명 명단 제출 부탁드립니다.
또 63페이지에 2021년, 2022년 9억 대비 6억에 대한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급식지원센터 그러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집행률이 65.3퍼센트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20페이지에 ‘학교급식 모니터링단 운영’을 하셨는데 지적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안양문화예술재단.
3페이지에 ‘기술 입은 문화예술교육’ 9천만원에 대해서 집행내역하고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또 3페이지에 ‘2022년도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6천 900만원 집행내역과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4페이지에 ‘문화예술 마을축제’ 2억 5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5페이지에 ‘문화다양성사업 시민캠페인 6건’에 3천만원을 지출하셨는데요, 집행내역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쪽에 ‘안양시민축제 홍보 운영 용역’이 3천만원인데 집행내역하고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문화예술재단의 48페이지에 보면 총예산 대비 집행률이 64.23퍼센트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조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53쪽에 ‘재단 기념품 제작’ 440만원에 대해서 어떤 것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청소년재단 11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아, 이것은 자료를 제가 받았고요.
18페이지, ‘안양시 청소년 행복 실태조사 용역’ 1천 98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하고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 인재육성재단 3페이지에 예산 대비 집행실적이 현재 51퍼센트고 집행가능이 75퍼센트. 이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과 앞으로 집행가능액 75퍼센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5페이지에 ‘학생행복 교육봉사단’ 1천 67만 7천원에 대해서 집행내역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5페이지에 ‘학부모 교육기부단’ 3천 769만 3천원에 대해서 집행내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근로복지위원회 운영실적 4건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또 47페이지에 이사회 감사 2명 명단 제출 부탁드립니다.
또 63페이지에 2021년, 2022년 9억 대비 6억에 대한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 위원 있어요?
○위원장 윤경숙 예?
○윤해동 위원 있어요?
○위원장 윤경숙 여기 제가 한 것하고 똑같아요, 두 가지가. 그런데 학부모 아카데미하고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이 여기 있거든요. 제가 질의한 것에 학부모 아카데미와 학부모 기부단.
○윤해동 위원 있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윤경숙 예, 여기 있는 것은 제출한 것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 제출된 게 이게 인원수가 없어요. 인원수가 몇 명이라는 게. 지금 학부모 단계별 연수 700명만 딱 해놓고 그다음에 예산 4천 500 했는데 기본교육 횟수만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본교육을, 정말 우리가 지금 행정감사 아니에요? 이게 형식적으로 몇 회, 몇 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몇 명이 참여했고 질적으로 잘 운영이 됐는지를 저희가 보고 싶어 하는 거니까, 이것 형식적이에요, 지금 주신 것은. 지금 저하고 똑같이 윤해동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셔서 추가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것 부실해요. 몇 회, 목요일 날 누가 강의했고, 교육일정 딱 보세요. 이것 보고 뭐가 제대로 됐는지 저희가, 예. 또 자료 더 주세요. 있으면, 추가자료, 자세한 내역.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내용을 달라고 그러시는 거죠?
○위원장 윤경숙 그렇죠. 그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여기는 그냥 ‘세부내역’이라고 그러셔 갖고.
○위원장 윤경숙 세부내역이 그것 아닌가요? 몇 월 며칟날 교육을 했는데 몇 명이 했는지 이게 세부내역 아닌가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예. 집행실적 내역을 세부적으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세부내역이 그거죠. 그냥 몇 회 뭐 했다 이게 아니잖아요. 도대체 질적으로 양적으로 다 보는 거예요, 저희가. 잘 했는지. 그것을 양적으로 질적으로 이렇게 했는지가 안 보이고 형식적으로 했다는 것밖에 안 보여요, 이 자료가. 그래서 그것은 지금 필요해요. 교육일정, 누가, 강사가 어떤 주제로 했다. 이게 뭐예요? 학부모 기부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세부내역이에요? 이게 어떻게 세부내역이에요? 저희는 지금 행정감사 아니에요, 지금. 자세하게 더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제가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아요. 이것만 읽는데도,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읽는 데도 사실은 한 5분, 10분 지나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일문일답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궁금한 것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들께서는 ‘각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대표적인 업무 질의하신 내용 하나 외 몇 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만 해주세요. 각 위원님들의, 예를 들어 맨 끝에 한 분 한 분 하실 때 이것을 다 읽으면 10분 걸려서 곽동윤 위원님이 대표적인 것은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 이것 얘기하시고 ‘외 5건을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복지문화국장님 이계철 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제가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아요. 이것만 읽는데도,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읽는 데도 사실은 한 5분, 10분 지나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일문일답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궁금한 것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들께서는 ‘각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대표적인 업무 질의하신 내용 하나 외 몇 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만 해주세요. 각 위원님들의, 예를 들어 맨 끝에 한 분 한 분 하실 때 이것을 다 읽으면 10분 걸려서 곽동윤 위원님이 대표적인 것은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 이것 얘기하시고 ‘외 5건을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복지문화국장님 이계철 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저한테 따로 질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아, 없었어요?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네.
○위원장 윤경숙 그런데 순서에 왜 넣었어요? 괜찮습니다, 예. 저도 실수를 하는데요, 뭐.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 서경숙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리를 좀 바꾸셔야 되는데요? 서경숙 과장님이 앞으로 오셔야 돼요. 네.
서경숙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 서경숙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리를 좀 바꾸셔야 되는데요? 서경숙 과장님이 앞으로 오셔야 돼요. 네.
서경숙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복지정책과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 39쪽, 드림스타트 사업 중 아동발달 교육프로그램, 진로체험 현장학습, 맞춤형서비스,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후원연계 세부내역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42쪽, 종합감사 복지관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자료와 관련해서 요구하셨으며 그 이외 6건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관양동 동편마을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진행과정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김보영 위원님과 동일한 다함께돌봄사업은 1건으로 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숙인쉼터 지도감독 실적 중 운영실태 지적 및 시정 조치사항 4건에 대한 상세내역 자료제출과 함께 8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15쪽, 주요업무보고 30쪽, 관양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관련 층별 소관부서가 다른데 이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방식과 복지회관 건설은 중대재해의 처벌법 대상인지, 대상이 맞다면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셔서 그 건 이외에 2건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12쪽,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의 사회보장적수혜금 불용처리액 사유 자료제출과 관련 5건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 39쪽, 드림스타트 사업 중 아동발달 교육프로그램, 진로체험 현장학습, 맞춤형서비스,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후원연계 세부내역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42쪽, 종합감사 복지관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자료와 관련해서 요구하셨으며 그 이외 6건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관양동 동편마을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진행과정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김보영 위원님과 동일한 다함께돌봄사업은 1건으로 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숙인쉼터 지도감독 실적 중 운영실태 지적 및 시정 조치사항 4건에 대한 상세내역 자료제출과 함께 8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15쪽, 주요업무보고 30쪽, 관양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관련 층별 소관부서가 다른데 이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방식과 복지회관 건설은 중대재해의 처벌법 대상인지, 대상이 맞다면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셔서 그 건 이외에 2건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12쪽,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의 사회보장적수혜금 불용처리액 사유 자료제출과 관련 5건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윤해동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은 몰라서 그러는데요,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67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현황이 있는데요. 운영점검을 12월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이것은 몰라서 그러는데요,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67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현황이 있는데요. 운영점검을 12월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대부분 그해 사업이 다 집행이 되고 난 뒤에 해마다, 작년에도 보니까 12월경에 운영과 관련된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다 보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예, 그래서 12월에 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계획 세웠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리고 다목적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요 제가 질의했던 의도는 뭐냐 하면, 이것은 건축심의를 제가 했었으니까 내용은 잘 알아요. 내용은 잘 아는데 이게 층마다 사용부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윤해동 위원 그러다 보니까 관리의 문제가 또 부각이 될 수가 있어요. 부서가 다 다른데.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연관시켜서 질의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공사를 건립할 때는 여기 ‘산업재해 뭐’ 이렇게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그게 맞는데 이게 공사가 완공되고 나서, 그 나서는 누가 책임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완공이 되면 다목적복지회관은 우리 시 조례에 따라서 동장이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완공이 되고 나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동장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동장님들의 부담이 많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가 요구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묘안이 있느냐.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저도 석수2동장을 할 때 다목적복지회관이 석수2동에 1개소 있어서 그와 관련된 팀장이, 동장이 또 그와 관련되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추가적으로 받거나 자격을 취득해야 되거나 하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법에 따라.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다목적복지회관의 운영이 주말‧공휴일도 운영을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대부분 다목적복지회관은 주말 운영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하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그런데 동에서 그 프로그램, 동에서 사용하는 그 공간에 대해서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에 따라서 일반 시민들에게 공간을 사용하게 되면 또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는 변수는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게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이용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맞습니다, 예.
○윤해동 위원 그래서 그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일단 내용은 이해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윤해동 위원 그다음에 이것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노숙인 자활시설 있잖아요.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아주 정확한 명칭. 제 말은 ‘노숙인 자활시설’이 맞는지, ‘노숙인시설’이 맞는지, ‘안양희망사랑방’이 맞는지. 혼재되어 사용하고 있거든요. 뭐가 맞아요?
우리가 노숙인 자활시설 있잖아요.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아주 정확한 명칭. 제 말은 ‘노숙인 자활시설’이 맞는지, ‘노숙인시설’이 맞는지, ‘안양희망사랑방’이 맞는지. 혼재되어 사용하고 있거든요. 뭐가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노숙인 자활시설은 노숙인의 일시보호시설, 노숙인 관련 시 사회복지시설의 분류. 분류는 노숙인 자활시설로 보시면 되고 희망사랑방은 그 시설의 명칭,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 공식적인 문서에서는 그럼 뭐로 들어가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원래는 정확한 누구 누구 누구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봤을 때는 ‘희망사랑방’이 시설을 가장 대표하는 명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그래서 명칭이 다 달라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행감자료 39페이지에 보시면요, 노숙인 집행항목에 보시면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그 밑에 ‘노숙인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또 그 밑에 ‘노숙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게 다 각각 다른 기관인가요? 같은 기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같은 기관입니다. 1개 시설입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명칭을 통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누가 보면 노숙인 자활시설 따로 있는 줄 알고 노숙인시설이 따로 있는 것으로 저는 처음에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우리 시는 ‘희망사랑방’ 노숙인 자활시설이 1개소이고 그 사업의 예산이 경기도나 이런 데에서 내려오면서 사업의 명칭이, 예산의 명칭이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 표시된 것 같습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통일을 좀 시키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답변서에는 또 ‘안양희망사랑방’으로 돼 있어서 그게 헷갈리거든요, 이게? 일단 그렇다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이것 노숙인 자활시설 입소자 기준이 어떻게 돼요? 입소자 기준. 누가 입소할 수 있나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이것 노숙인 자활시설 입소자 기준이 어떻게 돼요? 입소자 기준. 누가 입소할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입소자는 이 자활시설의 경우에는 일단 건강한 사람이 일을 할 의지가 있거나 직업능력이 있는 노숙인, 갈 곳이 없는 노숙인을 입소해서 자활‧자립시키는 시설의 분류가 ‘노숙인 자활시설’이고 우리 ‘희망사랑방’은 건강에 이상이 없는 일할 의지가 있는 노숙인을 입소시켜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뚜렷한 기준은 없는 거네요, 결국? 결국은 노숙인이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그렇습니다, 노숙인.
○윤해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입소되어 있는 노숙인들 중에서 한 번 입소하면 몇 년 정도 거기에 있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저도 봤는데 가장 오랫동안 입소하신 분이 ’17년도에 들어오신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윤해동 위원 17년이요? 제가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이 시설의 목적이 뭐죠? 자활이 목적인가요, 보호가 목적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사실은 자활과 자립이 목적입니다.
○윤해동 위원 그렇죠? 자활과 자립이 목적인데 17년을 거기서 보호를 받고 있다고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17년간이 아니고 ’17년도에 들어오신 분이,
○윤해동 위원 ’17년도?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윤해동 위원 그러면 5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네.
○윤해동 위원 5년 동안 자활을 못 한 거네요, 결과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렇죠.
○윤해동 위원 그러면 몇 년을 더 기다려야 자활할 수 있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은 지도점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간 입소자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를 한번 이번에 별도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 ’17년도에 들어오신 분이 한 분, ’18년도에 2명, ’21년도에 2명, ’22년도에 8명 이렇게 지금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윤해동 위원 아니, 그래서요 이 시설의 목적이 자활이 목적이라면, 잘 보세요. 답변내용에 자활 프로그램을 한번 보세요. 프로그램을 보시면 이게 과연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인지 의심스러워요. 제가 한번 볼까요? ‘정신보건교육 연 4회’ 이것은 자활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물론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일반인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인문학 강좌’ 그다음 뒤에 보시면 ‘인권교육’, ‘직업교육’, ‘신용회복 지원사업’ 이렇게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미용서비스’ 이것 하나가 자활하고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미용서비스. 그런데 이것도 매월, 이게 한 달에 한 번 한다는 얘기죠, 교육을?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윤해동 위원 그것도 참여인원 5명. 그러니까 참여인원 5명이 한 달에 한 번 이미용 교육을 받아서 자활이 가능해지나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사실은 자활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런데 어려운 것을 알고 계시면서 그러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아니, 저희가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 자활과 관련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이번에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지도점검이 좋은데요, 이게 지금 몇 년이 된 거잖아요. 이게 작년에 생기고 올해 생긴 시설이 아니고 몇 년이 되고 있고요. 또 지금 시설을 이전한다고 그 비용까지 추가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계속 지켜보면서, 저는 솔직히 이것 보면서 이게 자활을 하고자 하는 건지 보호를 하고자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것을 쭉 봤는데요. 입소자 중에서 ‘관내’라고 하는 게 안양시 거주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것을 쭉 봤는데요. 입소자 중에서 ‘관내’라고 하는 게 안양시 거주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지금 그 시설로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을,
○윤해동 위원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럼 그 가족들도 안양에 살아요? 그 사람만 안양에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그 가족이 안양에 사는 것은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윤해동 위원 그럼 그 사람이 안양시민이라는, 주소만 본인 혼자만 안양 주소인 거고 가족이 어디 있는 것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렇죠, 예. 현재 주소가 안양으로 되어 있지, 이분이 발견이 여기 안양에 되어서 이렇게 되었지만,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주소는 그냥 이전하면 되는 거고, 개인 것은.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럼요. 가족은 다른 곳에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가족이 안양시민이라는 보장도 없는 거고, 결국은. 그래서 그 예산을 봤어요. 2022년도에 3억 1천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된 거죠, 거의?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윤해동 위원 그런데 이것은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에 대한 게 3억 1천이고요. 그 밑에 또 보시면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합쳐야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윤해동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안 합쳐진 거죠, 그 금액이?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윤해동 위원 그게 문제고요. 설령 이것을 뺀다 하더라도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3억 1천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노숙인이 13명입니다. 1년에 1인당 2천 400만원꼴로 지금, 그러니까 노숙인 1인당 1년에 2천 400만원 정도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 사업에 있어서 우리 시가 물론 복지의 경제적인 부분을 전혀 반영 안 할 수는 없지만 저희 시도 노숙인 관련된 이 사업의 특성이,
○윤해동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하는 복지정책 중에서 1년에 1인당 2천 400만원을 소요되는 복지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아동과 관련된 사업도 그중에 있기는 하지만,
○윤해동 위원 1인당 2천 400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저희가 이 사업을 안양시가 보증금을 줘서,
○윤해동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1인당 2천 400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신입 공무원 연봉입니다, 이것. 그런데 안양시민도 아닌 노숙인한테 안양시민 세금으로 1년에 2천 400만원씩을 집행을 한다? 이게 과연 옳은 건가요?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용이 자꾸자꾸 증가를 하겠죠, 이제는 더. 그리고 또 건물도 이전 때문에 준비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비합리적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에 대해서 2005년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결정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 ‘지방’이라는 게 기초 단위입니까, 광역 단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기초 단위로 이양된 사업입니다.
○윤해동 위원 기초 단위로 이양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아, 이것은 지방이양이니까 도비가 10퍼센트 있기 때문에 도 단위로 이양이 된 사항입니다.
○윤해동 위원 광역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예.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광역 단위로 이양이 됐잖아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기초단체에서 노숙인시설을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경기도에서.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경기도에서 한 7개소 정도,
○윤해동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7개소 정도가 있었는데,
○윤해동 위원 7개소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윤해동 위원 그중에 하나가 우리 안양인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아, 14개소였나? 제가 지금 그전에 본 게 기억이 안 나서, 예.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어쨌건,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그렇죠. 시군마다 1개가 있지는 않습니다.
○윤해동 위원 어쨌건 전체 기초단체에 있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8개소가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8개소.
○윤해동 위원 8개소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네.
○윤해동 위원 31개 시에서 8개소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우리 안양인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맞습니다, 예.
○윤해동 위원 그런데 우리 안양에서는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1인당 2천 400만원씩.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네.
○윤해동 위원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이게 우리가 보증금이라든가 임대료를 주고 위탁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위탁기간이 내년이 7월 말이 마감인 상황이고 또 여기 재개발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또,
○윤해동 위원 아니, 제 말은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부서에서 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제 말은 이게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하는 게 기초 단위가 아니고 광역 단위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것은 도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시에 책임 있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렇죠, 예.
○윤해동 위원 그렇다면 이런 시설이 전 기초단체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에 8개 시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광역시에서는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줘야 되는 거예요. 100퍼센트 지원 플러스알파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은.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 실제로 경기도에서는 10퍼센트 주고 90퍼센트를 시비로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100퍼센트 광역비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플러스알파 혜택까지 주어져야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왜냐하면 다른 시에서는 안 하는 것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무슨 역할을 했죠? 무슨 노력을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글쎄, 제가 그 노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노숙인시설도 그렇지만 아동시설도 그렇고 경기도에 사실은 아동시설과 관련해서도 우리 시에 3개소 양육시설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에 계속적으로 비용을 더 지원해 줄 것을 요구를 해오고 있지만 그게 쉽게 지원이 확대가 되지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지금요 과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1인당 2천 400이면 신입 공무원 한 사람 연봉이에요, 이게. 잘못 판단이 되면 어떻게 판단이 되냐 하면 ‘이게 노숙인을 위한 시설이냐, 정말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인건비고요. 사업비는 580만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 들어온 사람 2017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5년, 6년, 7년 계속 거기서 보호만 받고 있다고 그러면, 그럼 저도 나중에 직업 없어지면 거기 가서 있어야죠. 그렇게 되면 자꾸자꾸 이 규모가 이런 식으로 가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계속 시비는 증가하는 거고. 그래서 시에서는 이것 시비 하나도 집행하면 안 돼요, 이런 경우는. 다 100퍼센트 광역비로 해야 되고요. 거기다가 플러스알파라는 혜택까지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노력한 흔적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제가 금년에 와서 이 시설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결정해야 될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을 저희가 참고해서 그 방향을 잡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도에다가 어떤 요청을 하셨고 어떤 노력을 하셨냐고 묻는 거잖아요. 검토만 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그냥?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아니, 이게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위탁사업은 저희가 종결을 하면 위탁사업은 시행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
○윤해동 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기초자치단체에 하나씩 있는 시설이라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좀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인근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노숙인들이 안양시로 다 몰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는 잘못하면. ‘안양시는 이런 것 운영한다더라’ 소문이 나면 여러 명이 몰릴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1인당 2천 400만원이면요, 저 같으면 노숙인시설 운영 안 하고요 그냥 그 사람한테 집 사줄 것 같아요. 전세든 월세든 사주고 하는 게 더 빨라요. 이게 너무 집행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것 참고해서요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노숙인에 대해서는 제가 8대 때부터 이게 지적을 한 사항이고요. 이 노숙인이 사실은 사회적 약자가 맞습니다. 그것 아니라는 것은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전반적인 복지정책에 봤을 때 이게 합리적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호종료아동들을 1천 500만원을 줘서 사회에 적응하라고 내쫓죠. 그렇죠? 보호종료아동들 1천 500만원.
이 노숙인에 대해서는 제가 8대 때부터 이게 지적을 한 사항이고요. 이 노숙인이 사실은 사회적 약자가 맞습니다. 그것 아니라는 것은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전반적인 복지정책에 봤을 때 이게 합리적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호종료아동들을 1천 500만원을 줘서 사회에 적응하라고 내쫓죠. 그렇죠? 보호종료아동들 1천 500만원.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제가 그 금액을 보고 이 아이들이, 무지한 상태에서 보호만 받다온 어린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할까? 하다가 이 노숙인시설 이런 것을 보게 됐는데 문제가 많다 이거예요. 윤해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것 8대에 제가 그대로 나누기를 해보았더니 그때도 2천 400만원, 1년에. 이것 문제가 많아서요 이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점검이 필요하다. 복지정책의 큰 틀에서 이게 정말 합리적으로 예산을,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예산 이것 말고도 제가 알기로는 다른 단체에서 이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산 지출하는 데도 제가 보니까 사진에 여기 찍혀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2천 400만원만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로서 다른 데서도 많이 여기에다가 지출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는 말이고요. 또 이분 자활하는 시설이 따로 있죠? 자활할 수 있는 데가.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있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위원장 윤경숙 그게 문제예요. 자활을 기준으로 삼아야지 보호를 기준으로 삼으면 전반적인 복지정책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연 1회 직업교육’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연 1회 직업교육을 받아 가지고 이분들이 직업을 받아 가지고 자활을 하겠냐 하는 것도 의심스럽고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작성 하는 데 있어서 39쪽 이 감사자료에 이것은 ‘자활’은 빼야 될 것 같아요. ‘노숙인 자활시설’ 밑에는 ‘노숙인시설’ 또 밑에 ‘노숙인시설’ 이래야죠. 그렇죠? 39쪽입니다, 감사자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위원장 윤경숙 그래서 혼란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게 반드시 똑같으니까 ‘운영’ 그다음에 ‘수당’, ‘처우개선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활’ 자를 넣는다면 똑같게 넣어야 되고 빼려면 똑같이 ‘노숙인시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허원구 위원 이게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위원장 윤경숙 그러니까 위원님이 각각 질의하신 내용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방대하고. 그런데 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전부 각 하시기에는 시간상 좀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만 하시고 또 텀(term)을 두셔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원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허원구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잠깐 모두 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의원이라는 직위를 가진 지 벌써 5개월이 되었습니다. 의원이 되기 전에는 저 역시 공무원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놀고먹는다는 얘기에 어느 정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생활이 5개월이 지난 지금에 느낀 점은 제가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모든 분들께서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이 되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민들에게 공무원들이 나태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반대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들이 참으로 열심히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저 역시 의정활동을 참으로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열 가지 중에 열 가지 모두 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두 가지 아주 사소한 빈틈에서 저희 위원들은 그 부분을 찾아야 되고 그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 우리 집행기관의 역할이 있고 저희 의회의 의원들의 역할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사무감사 기간에 여러분들이 열 개를 다 잘하고 있는데 한두 개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지적하고 시정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니 우리 앞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마음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행기관의 역할과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충실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총 대표이신 우리 복지문화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먼저 드리고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복지문화국에서 신규사업을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2023년도에 복지문화국 밑에 산하 7개 국에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까?
제가 잠깐 모두 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의원이라는 직위를 가진 지 벌써 5개월이 되었습니다. 의원이 되기 전에는 저 역시 공무원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놀고먹는다는 얘기에 어느 정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생활이 5개월이 지난 지금에 느낀 점은 제가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모든 분들께서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이 되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민들에게 공무원들이 나태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반대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들이 참으로 열심히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저 역시 의정활동을 참으로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열 가지 중에 열 가지 모두 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두 가지 아주 사소한 빈틈에서 저희 위원들은 그 부분을 찾아야 되고 그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 우리 집행기관의 역할이 있고 저희 의회의 의원들의 역할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사무감사 기간에 여러분들이 열 개를 다 잘하고 있는데 한두 개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지적하고 시정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니 우리 앞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마음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행기관의 역할과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충실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총 대표이신 우리 복지문화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먼저 드리고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복지문화국에서 신규사업을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2023년도에 복지문화국 밑에 산하 7개 국에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네, 많이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신규사업을 하면서 복지문화국에서는 최우선으로 어떠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 사업을 실시합니까? 진행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7개 과니까요, 각 부서마다 담당업무들이 있으니까요 복지정책과는 취약계층 또 복지사각지대 지원 이런 부분에 중점 둬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단체 지원, 문화예술 저변 확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각 부서에서 진행한다는 얘기죠?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각 부서마다 그런 영역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예. 그러면 7개 과에서 연구용역과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타당성용역 또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국장님의 결재가 오기 전에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이 용역사업이 진행되리라고 결재를 내리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그 용역사업이 꼭 타당성이 있는 건지, 필요성이 있는 건지 일단 그런 부분 취지에 대해서 검토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검토는 연구용역이나 타당성용역이 끝난 다음에 타당한지 안 한지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국장님이 결재를 하기까지 오는 절차, 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 예를 들어서 청소년의 복지 만족도라는 연구용역을 한다 그러면 그 용역을 집행하는 업체도 선정해야 되고 여러 과정이 있는데 그 프로세스가 국장님까지 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어떤 용역을 결정하기까지, 부서에서 그 용역이 필요한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검토보고가 올라오거든요. 그 검토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용역비용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 그런 과정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시장님 방침받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허원구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을 어떤 목적을 두고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그 용역 목적에 맞게, 예,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라면,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사업에 대해서는 그 목적과 사업의 목적이 분명히 있죠. 그러면 타당성용역 조사 또한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목적이 있죠.
○허원구 위원 분명히 목적이 있죠? 그러면 제가 지금 받은 용역에 의하면 2021년부터 2022년도 연구용역 사업리스트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 리스트에는 1부터 36, 복지문화국 소속에서 용역사업을 한 내용입니다. 36건이 진행된 결과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결과가 나온 다음에 어떠한 프로세스, 어떠한 사업을 또 실시합니까? 이것의 결과가 나왔다면. 이 연구결과가 나왔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에 대해서 다 조사가 끝났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용역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이 이후에 복지문화국에서는 또 어떠한 과정을 거칩니까?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용역사업 결과에 대해서 부서에서 거기에 따른 세부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겠죠? 네.
○허원구 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조금 우스운 얘기겠지만 연구용역이 있고 보고서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연구용역과 보고서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연구용역, 보고서요?
○허원구 위원 네. 연구용역하고 실태조사나 보고서와 같은, 보고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는지.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글쎄요. 성질에 따라 다르겠는데 보고서는 그 결과에 따라서 만족도조사도 있을 거고 욕구조사도 있을 텐데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연구용역은 어떤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 시행하기 전에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연구용역은 어떤 거냐 하면요 사실적 근거에 의해서 내가, 우리 안양시가 가설을 세웁니다. 사실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내가 주장하는 것이 맞다, 용역의 타당도가 맞다라고 주장하면 그 조사를 해서 그것을 결론을 내고 그리고 거기서 결론을 내고 나면 함의도 하고 정책제안도 하고 행정제안도 하는 것이 방향성을 찾고 결론을 내고 함의를 내는 것입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보고서라는 것은 실태조사를 한다면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고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몇 년에 한 번씩 실시됩니까, 이것?
그런데 이제부터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몇 년에 한 번씩 실시됩니까, 이것?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4년에 한 번씩 하죠.
○허원구 위원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 올해 몇 기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4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허원구 위원 여기 보시면 2019년부터 2022년이면 3년이죠? 2015년부터 2018년이면 3년이죠? 그러면 이것은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아니, ’15년부터.
○허원구 위원 4년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예.
○허원구 위원 그러면 4년에 한 번씩 이것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몇 기입니까, 올해 하는 게?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올해 5기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5기죠?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네.
○허원구 위원 5기를 함에 있어서 안양시 지역사회보장조사를 보면 이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이 나오고 또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 두 책을 통해서 우리 안양시는 2023년도에 안양 복지를 위해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복지문화국을 이끌어나갈 계획이 있으십니까?
국장님, 그러면 이 두 책을 통해서 우리 안양시는 2023년도에 안양 복지를 위해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복지문화국을 이끌어나갈 계획이 있으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네,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연차별 세부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나가야 되겠죠. 거기에 보면 취약계층 보호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아동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별로 그런 계획에 대해서 부서별로 연차적,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국장님, 1기부터 5기까지 왔는데 그것을 국장님 정도 되면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되고 어떠한 부분이, 안양시민들의 니즈(needs)와 욕구가 뭔지는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욕구조사를 한 이유, 사회보장조사를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안양시는 55만의 인구를 가진 도시고 이 조사는 1천 800명을 가지고 가중치를 적용해서, 2만 2천명으로 환산해서 가중치를 적용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매년 4년마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안양시는 어떠한 부분이 부족하고 어떠한 부분이 타 도시보다 잘하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복지는, 안양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정확히 가이드라인과 방향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뭐냐 하면 복지문화국장님은 어떠한 복지문화를 이끌어나가야 되는지 정확한 틀, 핵심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안양시는 어떤 것을 지향을 하냐면요. 이것이지 않습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한 시민’, ‘체감도 높은 안양’,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을 잘 모른다면 굉장히 큰 문제고, 저는 다시 한번 연구용역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구용역을 함에 있어서 저는 이 책을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고 연구용역에 대한 보고서도 제가 보았습니다. 이 보고서를 본다면 안양시의 복지는 정말로 선진복지가 돼야 된다고 확신하고, 이 보고서를 보고 나면 돌봄과 청소년에 대한 복지는 선진복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모든 지표와 통계자료를 보면 안양은 매년마다 좋아지지 않는 방향입니다.
제가 오후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게 우리 복지문화국에서는 안양의 복지로서의 가장 큰 문제가 우리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연구용역을 함에 있어서 저는 이 책을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고 연구용역에 대한 보고서도 제가 보았습니다. 이 보고서를 본다면 안양시의 복지는 정말로 선진복지가 돼야 된다고 확신하고, 이 보고서를 보고 나면 돌봄과 청소년에 대한 복지는 선진복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모든 지표와 통계자료를 보면 안양은 매년마다 좋아지지 않는 방향입니다.
제가 오후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게 우리 복지문화국에서는 안양의 복지로서의 가장 큰 문제가 우리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요. 체감도, 접근성이 부족하지 않은가. 우리 시가, 물론 시민 여론조사에서도 나왔듯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조금 더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제가 국장님께 원하는 답은 아니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도 있지만 안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게 고령화‧저출산입니다. 그리고 복지에서 청년특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안양에서 인구가 몇 년째 감소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몇 년째 감소하고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안양에서 인구가 몇 년째 감소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몇 년째 감소하고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아마 ’92년 이후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허원구 위원 계속 감소하죠?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예.
○허원구 위원 그러면 안양시가 최대 인구는 몇 만이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한 62만 됐었죠.
○허원구 위원 65만입니다. 지금은 몇 만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지금 58만 정도.
○허원구 위원 54만 8천 정도 될 것입니다. 한 10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유출 층이 어디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예?
○허원구 위원 가장 많이 타 도시로 간다든가 유출된 층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청년층이 아마 많이 빠져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청년층이 제일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청년층이 가장 많이 빠져나갔는데 청년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고 장담할 수 있고 정말 청년복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타 시군과 비교할 때 불균형이 가장 심한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그것을 볼 때 1위가 뭐냐 하면 주거비용입니다, 주거. 그다음에 뭐냐 하면 의료시설, 교육, 편의시설, 일자리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제대로 된다 그러면 분명히 타 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안양으로 유입이 될 것이고 타 도시에 있는 직장인들도 안양으로 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이런 하나의 불균형 인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정책을 만들고 복지를 이끌어나가야 된다고 우리 총책임인 복지문화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큰 틀을 가지고 접근하고, 그 틀에 큰 그림을 그려서 하부조직에 전달되고 그런 다음에 정책에 반영되고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일차적으로 제가 오전에는 여기까지만 하고 오후에 다시 국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타 시군과 비교할 때 불균형이 가장 심한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그것을 볼 때 1위가 뭐냐 하면 주거비용입니다, 주거. 그다음에 뭐냐 하면 의료시설, 교육, 편의시설, 일자리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제대로 된다 그러면 분명히 타 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안양으로 유입이 될 것이고 타 도시에 있는 직장인들도 안양으로 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이런 하나의 불균형 인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정책을 만들고 복지를 이끌어나가야 된다고 우리 총책임인 복지문화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큰 틀을 가지고 접근하고, 그 틀에 큰 그림을 그려서 하부조직에 전달되고 그런 다음에 정책에 반영되고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일차적으로 제가 오전에는 여기까지만 하고 오후에 다시 국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에는요 이렇게 일문일답하시겠다고 미리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장님의 질의‧답변 순서인데 우리 국장님한테 할 때는 사전에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딱 한 분만 위원님들, 한 10분 내로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주세요. 본인의 발언을 10분 내로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에게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다음번에는요 이렇게 일문일답하시겠다고 미리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장님의 질의‧답변 순서인데 우리 국장님한테 할 때는 사전에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딱 한 분만 위원님들, 한 10분 내로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주세요. 본인의 발언을 10분 내로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에게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자료 잘 받았습니다, 복지정책 서경숙 과장님.
업무보고 37페이지예요. 여기 보면 연도별로 예산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나래돌봄센터하고 부림돌봄센터는 이해가 가는데 여기 일심다함께돌봄센터가 갑자기 ’22년도, ’21년도에 예산이 확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20년도, ’21년도는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증가된 사유가 어떤 건지 그리고 종사자, 일하시는 선생님들은 몇 분이신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업무보고 37페이지예요. 여기 보면 연도별로 예산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나래돌봄센터하고 부림돌봄센터는 이해가 가는데 여기 일심다함께돌봄센터가 갑자기 ’22년도, ’21년도에 예산이 확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20년도, ’21년도는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증가된 사유가 어떤 건지 그리고 종사자, 일하시는 선생님들은 몇 분이신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일심이 ’20년 5월에 개소되어서 전년도에 ’20년도 예산이 좀 적게 보이고, 나래 같은 경우에는 ’20년 10월에 개소하다 보니 ’20년도는 3개월분만 반영이 되고, 부림 같은 경우에도 ’21년 10월에 개소되다 보니 ’21년도는 3개월 예산이 인건비, 운영비가 반영이 되다 보니 이렇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센터장하고 돌봄교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것은 사업지침에 의해서 근무하고 있고, 운영비는 현재 내부지침에 따라서, 보조금 지침 사업에 따라서 내려오는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결국은 각 돌봄센터가 센터장하고 돌봄선생님하고 2명씩 배치가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2명이고 동시간대에 20명이 더 추가로 된다면 돌봄교사 1명이 더 투입됐었습니다.
○김정중 위원 1명 더 선생님이 투입, 20명 내외는 전부 다 두 분이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김정중 위원 그런데 그 두 분이 정말, 여기 보니까 24명 되는 데도 있잖아요, 나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20명에서 20명이 더, 40명이 넘어야지 1명이 더 추가됩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두 분이서 이 아이들이 다 케어가 돼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현재 지침상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되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도비가 30퍼센트 추가되어서 시간제로 교사를 1명 더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1명씩.
○김정중 위원 그러면 인원에 따라서 돌봄선생님을 한 분씩 더 추가로 시간제로 추가로 할 수 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초등학교 저학년이 많습니다.
○김정중 위원 초등학교 저학년 쪽이?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요구가, 우리 시민의 니즈가 예를 들어서 운영시간을 좀 앞당겨 달라든가 아니면 운영시간을 더 늘려 달라든가 그런 요구는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현재는 기본 운영시간이 있지만 운영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설의 자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조정해서 시간 운영을 더 늘려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것은 돌봄센터마다 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단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해동 위원님하고 윤경숙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의 복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예산을 지속적으로 소외계층에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야 되지만 이 기관마다 가장 중요한 게 지원망 구축을 할 수 있는가. 지원망 구축을 어떻게 잘해서 그 기관들이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정책과에서 발굴해 줘야 돼요. 그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해동 위원님하고 윤경숙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의 복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예산을 지속적으로 소외계층에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야 되지만 이 기관마다 가장 중요한 게 지원망 구축을 할 수 있는가. 지원망 구축을 어떻게 잘해서 그 기관들이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정책과에서 발굴해 줘야 돼요. 그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곽동윤 위원입니다.
아주 짧게 모두발언 하나만 하고 과장님께 질의도 짧게만 드리겠습니다.
의원이 되고 처음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라서 그런지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시청을 보면서 고생하는 모든 안양시 공무원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저 역시 마음을 다잡으며 행감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국‧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감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무엇을 하기보다는 평소처럼 부족했던 부분은 함께 보완하고 잘한 부분은 독려하여 모두가 더 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여기 답변에 보면 지급대상자가 1천 479가구로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선정대상을 파악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아주 짧게 모두발언 하나만 하고 과장님께 질의도 짧게만 드리겠습니다.
의원이 되고 처음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라서 그런지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시청을 보면서 고생하는 모든 안양시 공무원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저 역시 마음을 다잡으며 행감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국‧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감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무엇을 하기보다는 평소처럼 부족했던 부분은 함께 보완하고 잘한 부분은 독려하여 모두가 더 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여기 답변에 보면 지급대상자가 1천 479가구로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선정대상을 파악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 사업이 한시적으로 갑자기 결정이 복지부에서 되다 보니 대상자를, 시스템은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일괄 시스템 추출해서 예산을 각 전국적으로 해서 한 번 지원이 되다 보니 지원하는 시점, 자료를 추출하는 시점과, 물론 기준일은 5월 29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지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1인 가구인 경우에 사망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타 시군으로 계속 전출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는 1천 479명이 감소가 되기는 했지만 전출자는 간 곳에서 지급이 되고 이러다 보니 이런 감액이, 한 6억 정도가 예산이 감소되어서 이번 3회 추경에 이것은 변경해서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하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지난번 경기도에서도 문제가 됐었지만 이게 가구, 실제로 어떤 대상이 복지가 필요한지 이것을 찾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구수가 몇십 가구나 몇백 가구면 모르겠는데 1천 479가구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런 오차가 그래도 조금 줄 수 있도록 우리 복지정책과 차원에서 조금 더 찾아가는,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보완해서 놓치는 가구가 없도록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에서 지역사회서비스 관련 질의를 드렸었는데, 다른 사업들보다 유독 6번에 보면 아동주의집중력향상서비스는 이용자가 적어 보이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이유가 있는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유는 제가 따로 보지 않았지만 관련되는 다른 유사한 서비스가 있거나 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투사업’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 요구하는 필요한 대상이 많은 사업을 저희가 유지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것은 없앨 수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제공기관이 있으니 이 사업들은 이용자가 많은 사업 위주로 조금 더 편성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만약에 ADHD 관련해서 복지정책과가 소관 하는 다른 사업이 이미 충분히 있다면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여기서는 제외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아동발달 지원계좌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집행률에 관련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까지 다 하더라도 집행률이 59퍼센트니까 꽤 40퍼센트 가까이 남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일단 사유에 써주신 대로 1 대 2로 매칭비율이 바뀌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혹시 내년도에는 그렇다면 예산을 어떤 식으로 반영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집행률에 관련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까지 다 하더라도 집행률이 59퍼센트니까 꽤 40퍼센트 가까이 남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일단 사유에 써주신 대로 1 대 2로 매칭비율이 바뀌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혹시 내년도에는 그렇다면 예산을 어떤 식으로 반영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저희가 봤을 때 ’21년도에는 1 대 1 매칭에서 ’22년도에 1 대 2 매칭으로 됨에 따라 국비가 70퍼센트 보조되는 예산인데, 국가에서도 그렇고 지원액이 급증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대상인원이 연간 거의 100명씩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어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 사업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사실 이 사업은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2007년도 자산형성사업으로는 가장 먼저 이 사업이 시작되었던 거고 그 이후로 자산형성 관련된 희망키움이라든가 청년내일저축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이 친구들이 청년내일저축계좌 같은 경우 희망키움통장이나 15세부터 1 대 3 매칭이 들어가거든요, 저소득층은. 그래서 저희가 어제 자료를 한참 거의 지침을 다 보다 보니 희망키움통장과 이 아동발달 지원계좌가 중복해서 할 수 있게끔 열어뒀더라고요. 그런데 중복을 해서 두 개 다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계층의 자녀들이 어렵기 때문에 15세 이상, 내가 조금만 알바비가 있어도 더 좋은 1 대 3 매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대상이 굉장히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가 매칭비율이 증가했다 하지만 금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국비사업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곽동윤 위원 방금 살펴봐주신 대로 내년 예산에서 가능한 불용액이 줄 수 있도록 신중하게 계획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윤 위원님이 참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행정감사에서도 우리가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리지만 분명 1년 내내 잘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격려해 드려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너무 부족한 면만 지적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경숙 과장님은 업무파악 면에 있어서는 정말 만점에 가깝게 잘 파악하고 계셔서 제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그 부분에 잠깐 또 말씀드리면 저는 슬쩍 봤는데 지역사회서비스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있잖아요?
곽동윤 위원님이 참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행정감사에서도 우리가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리지만 분명 1년 내내 잘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격려해 드려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너무 부족한 면만 지적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경숙 과장님은 업무파악 면에 있어서는 정말 만점에 가깝게 잘 파악하고 계셔서 제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그 부분에 잠깐 또 말씀드리면 저는 슬쩍 봤는데 지역사회서비스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위원장 윤경숙 거의 소득이 적은 그런 가구인데 제가 볼 때는 아동주의집중력향상서비스에 제공기관 한 곳이 어디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제공기관요?
○위원장 윤경숙 네. 한 곳이라고 돼 있어요, 8명이 하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제공기관 리스트를 제가,
○위원장 윤경숙 리스트는 한 곳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제공기관 리스트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위원장 윤경숙 한 곳이라고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확인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8명이라는 거기에 이용자가 적은 데에 집중하지 마시고 예산도 따라서 적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ADHD의 치료 목적이라면 소득이 적은 가구에서 혜택을 받고 정말 좋은 사업이 아닌가 하고 검토가 필요해요. 제외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걱정이 돼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아, 예예.
○위원장 윤경숙 또 정말 괜찮게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그늘진 곳에 있는 분들이 갑자기 또 이게 너무 수요가 적다고 그래서 제외되면 대상자가 소득이 적은 분들이라서 제가 마음이 조금 쓰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 ‘지투사업’은 예산이 사업별로 다 따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인원이 적지만 이 사업을 접는 것은 받고 있는 수혜자가 현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신중하게 예, 살펴봐야 돼요. 제가 보니까 예산도 따라서 적어요, 인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위원장 윤경숙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이어서 진행하기에 앞서 산하기관 대표이사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이어서 할 테니까 내일 오전 10시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업무복귀를 명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김보영 위원님.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이어서 진행하기에 앞서 산하기관 대표이사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이어서 할 테니까 내일 오전 10시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업무복귀를 명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식사 잘 하셨지요?
저는 이번에 처음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원 발생요인과 자체감사 등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을 주로 살펴봤습니다. 모쪼록 주어진 시간 내에 올해 한 해 추진하는 사업들을 되돌아보시면서 조금 더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되기를 기대합니다.
서경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충실히 잘 보았고요. 안양시 종합사회복지관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제가 쭉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조치결과를 보면 업무연찬으로 많이 조치결과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나 염려되는 마음에서 복지관 기관장님들은 추후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원 발생요인과 자체감사 등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을 주로 살펴봤습니다. 모쪼록 주어진 시간 내에 올해 한 해 추진하는 사업들을 되돌아보시면서 조금 더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되기를 기대합니다.
서경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충실히 잘 보았고요. 안양시 종합사회복지관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제가 쭉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조치결과를 보면 업무연찬으로 많이 조치결과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나 염려되는 마음에서 복지관 기관장님들은 추후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다음, 아까 우리 김정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나래하고 부림돌봄센터 연도별 예산 증액사유는 제가 잘 들었고요. 각 센터의 이번에 2022년도 9천 128만 8천이 동일한 것은 거의 인건비 수준으로 동일하게 보면 되겠지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것도 제가 잘 이해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실적, 서비스 제공 중 지역조직화 등에 대한 복지관별 내용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어쩌면 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세 가지의 기능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거의 동일하고 이것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 같아서 복지관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특색 사업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실적, 서비스 제공 중 지역조직화 등에 대한 복지관별 내용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어쩌면 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세 가지의 기능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거의 동일하고 이것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 같아서 복지관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특색 사업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특화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세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것은 차후에 위원님께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을 보면 세 개의 분야로만 나누어져 있어서 거의 그 분야의 세부 세부 이 내용만 있지 율목복지관, 어디 복지관만의 특별, 그 지역의 특색, 또 지역 시민들의 요구사항 이런 게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요 나중에 그 자료 한번 보시고요. 특히 복지관은 어려운 계층이나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복지관 운영에도 꼭 내실 있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가끔 복지관에도 민원 불친절이나 그런 내용도 가끔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사회복무요원이나 공무직들이 근무하는 데 친절교육을 강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식사 많이 하셨어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김정중 위원 업무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0페이지.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및 진행과정 및 운영방안인데요. 이게 행정복지센터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겁니까, 별도로 치는 겁니까?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및 진행과정 및 운영방안인데요. 이게 행정복지센터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겁니까, 별도로 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행정복지센터하고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별도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김정중 위원 별도죠. 그러면 여기 관리인이 지금 몇 명 정도 상주 근무 합니까? 관리인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현재 관리인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아마 책임배상보험을 들어야 될 거예요, 건물 안에. 그러면 관리인이 거기에 아마 상주를 해야 될 거예요. 그것 한번 별도로 확인해 보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김정중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윤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일요일 날은 우리 과장님이 여기 운영을 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현재로는 이 건물에 대해서 동주민센터하고 교육청소년과 또 노인복지과, 저희 과 이렇게 시설을 운영하는 부서는 4개 부서이고, 시설의 전체 관리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라 어쨌거나 복지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토요일하고 일요일도 사실상 청소년문화의집이 있다면 이게 운영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거의 우리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게 방과후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이거든요, 공휴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복지센터, 소위 얘기해서 행정복지센터하고 같이 안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도 토요일, 일요일은 오픈합니다. 그런 관계로 안전상의 그런 것들을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아마 토요일, 일요일 날은 시설, 예를 들어 방화책임자라든가 난방 이런 기기를 돌리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상주를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잘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알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서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노숙인 관리 6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드린 내용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숙인쉼터에 대해서 시설 이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언제 이전할 계획입니까?
그리고 제가 질의드린 내용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숙인쉼터에 대해서 시설 이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언제 이전할 계획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현재로는 이전할 장소의 물색이 안 된 상태입니다.
○허원구 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허원구 위원 저희가 건물도 보증금이나 임대료까지 전부 다 안양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위탁으로 정해져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런 노숙인 단체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대부분이 본인의 건물을 가지고 신고시설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이죠.
○허원구 위원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고 새로운 건물을 지어달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해 줘야 될 근거는 없습니다.
○허원구 위원 없죠? 그런데 우리는 지원을 해야 될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지금은 위탁이 위탁계약기간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위탁기간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재위탁을 하거나,
○허원구 위원 그러면 위탁기간이 언제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내년도 7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7월 31일까지가 지난 이후에는 안양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지금 현재 그게 결정된 바는 없고요. 그것에 대해서 재위탁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안양1동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재개발로 인해서 비워줘야 한다든가 운영을 못 할 때는 안양시는 노숙인쉼터를 없앨 계획입니까, 아니면 계속 존재의 가치로써 이어나갈 계획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현재로는 그게 완료된 검토내용은 없지만 저희가 다방면에서 오전에 윤해동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은 노숙인과 관련된 시설은 경기도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사실은 그런 시설을 가지고 운영을 해주기를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 대부분 경기도에 8개 시설이 있는데 법인이나 개인이 시설을, 건물을 가지고 신고시설로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고는 있지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위탁의 형태로 가서 위탁의 기간 동안 저희가 의무를 하고는 있지만 재위탁과 관련돼서는 윤해동 위원님이 이미 아침에 제안하신 것과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정확한 것은 안양시에서 건물을 임대를 한다든가 건물을 지어준다든가 이런 근거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게 그대로 지정해서 가는 것은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법인이 선정이 되는 겁니다.
○허원구 위원 경기도에서 아까 8개가 있다고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허원구 위원 그러면 8개 전부, 나머지 안양을 제외한 일곱 곳에서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법인이나 개인이 시설을 신고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법인이기 때문에 자체가 다 건물 운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원만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렇죠.
○허원구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왜 쉼터 여기에서는 건물을 지어달라고 하는데 안양시는 근거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만 끌려다니는 느낌을 받고 있죠, 저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저희가 끌려다니는 부분은 없습니다.
○허원구 위원 없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예.
○허원구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확하게 정책을 이어나가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인건비를 지원받는 시설의 경우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상근 의무를 엄중하게 적용하여야 하나’라고 적혀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누구는 ‘유쾌한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사회적협동조합에 이사장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급료가 지급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인건비를 지원받는 시설의 경우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상근 의무를 엄중하게 적용하여야 하나’라고 적혀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누구는 ‘유쾌한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사회적협동조합에 이사장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급료가 지급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게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사였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저도 이 서류로만, 지금 자료를 제출하면서 서류로만 봤는데 급여가 나가는 대상은 아닌 것으로,
○허원구 위원 그런데 저도 이것을 보고 있잖아요, 오전에 보고 지금 질의를 드려야겠다라고 마음이 들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사장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비용이나 월급이나 나가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허원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유쾌한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변경 건 총회 진행 후 등기해서 해당 종사자 이사장의 사임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노숙인쉼터에서 근무가 가능하다라고 제가 해석이 되는데 그 해석이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맞습니다, 예.
○허원구 위원 그러면 지금은 급여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게 맞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허원구 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정상적인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복지정책과에 계신 과장님의 시선이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사장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그 시간을 얼마큼 상근 근무에 지장이 있을 만큼의,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대상은 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급여를 주지 않아야 될 만큼의 상근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허원구 위원 그런데 급여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체크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가 안 된 것으로 봐서는 급여의 문제에 대한 지적은 없더라고요. 자료만 가지고 봐서는.
○허원구 위원 그러면 이사장인가 누군가가 급여가 전혀 나가지 않았단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전에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사장으로는 저희가 급여가 나간 것은 없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대표가 아니고 이사장인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종사자 중에 1명이 이사장으로 겸직이 돼 있는 거죠.
○허원구 위원 대표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허원구 위원 그럼 현재는 이 사람 무보수로써 그냥 이렇게 종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허원구 위원 비용이나 이런 것은 안양시에서 집행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사장요?
○허원구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사장은 저희가 집행되는 것 없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게 했다는 것은, 이 문구라는 것은 그만큼 세금이 집행이 되었다는 내용 같거든요, 이 문구로 봐서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 문구는 아마 지침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상근을 하지 않으면,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도 이 이사장은 급여가 지급되지, 비용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아니요. 상근 근무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사장이 겸직을 함으로써 상근 근무에 충실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이분이 상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렇죠. 종사자 인건비가 나가면 상근 근무를 해야 되니까.
○허원구 위원 그런데 이분은 상근을 하는데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집행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상근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그 상근 근무에 방해가 되는 다른 직을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겸직을 하지 말라고 조치를,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분이 지금 상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을 겸직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겸직할 때 비용이 전혀 나가지 않았다는 얘기를 여쭙고 싶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사장 급여는 나가지는 않고 종사자로서 급여가 나가는데 이사장을 겸직함에 따라 종사자 상근 근무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이사장 급여는 나가지는 않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로만 나가고 겸직을 하지 말라고 해서 조치가 된 겁니다.
○허원구 위원 그냥 행정조치만 된 거지 이 분에 대해서 돈에 대한 집행은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네.
○허원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퇴소 자립아동 사후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면 스스로 자립을 해야 된다는 규칙이 정해져 있죠?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퇴소 자립아동 사후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면 스스로 자립을 해야 된다는 규칙이 정해져 있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허원구 위원 몇 세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시설 퇴소아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원구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25세까지 저희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보호를 그 기관에서 보호를 하고 그 이후가 되면 스스로 독립을 해야 된다는 시스템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최대 25세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혼자서 독립해 나갔을 때 사회적응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라는 것이 뭐냐 하면 정확한 자활과 안전한 정착을 해서 계속적인 삶을 영유해 가고 그리고 행복 추구를 위한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데, 이처럼 혼자 자립을 한다면 외로움과 고독과 이런 것이 참 많아서 사회에 편견을 가져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복지기관이나 집행기관에서는 사후를 굉장히 관리를 해줘서 이 사람이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이 옳은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복지라는 것이 뭐냐 하면 정확한 자활과 안전한 정착을 해서 계속적인 삶을 영유해 가고 그리고 행복 추구를 위한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데, 이처럼 혼자 자립을 한다면 외로움과 고독과 이런 것이 참 많아서 사회에 편견을 가져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복지기관이나 집행기관에서는 사후를 굉장히 관리를 해줘서 이 사람이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이 옳은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관리를 하고 있고 시설보호가 18세가 되면 원할 경우에는 퇴소를 할 수 있지만 본인이 더 있고자 하면 연장해서 25세까지 저희가 최대한 보호를 하고 있고, 퇴소하고 난 이후에도 5년간은, 그러니까 30세까지는 원할 경우에 저희가 계속 정기적인 상담 방문이나 이런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아동양육시설에 30명당, 자료에도 드렸다시피 1명 자립지원 전담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소하고 난 뒤에도 자립정착금으로 해서 월 35만원씩 60개월 동안 5년간은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드린 부분을, 드림스타트 사업 중에서요. 과장님 잘하고 계신데 이게 국비가 많이 내려온 건데 국비가 내려오면서 이 교육프로그램 세 가지 세부영역이 같이 내려왔어요, 아니면 이것은 저희가 선택사항인가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드린 부분을, 드림스타트 사업 중에서요. 과장님 잘하고 계신데 이게 국비가 많이 내려온 건데 국비가 내려오면서 이 교육프로그램 세 가지 세부영역이 같이 내려왔어요, 아니면 이것은 저희가 선택사항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교육의 종류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국비가 내려오면서 필수교육이 있고 이런 식의 맞춤형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필수교육은 6대 영양이라든가 건강과 성장에 관련된 정부에서 정해준 교육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선택을 해서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프로그램 운영이 선택인지, 여기 보여주신 자료에 나온 사회성 증진프로그램하고 영양교육,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이것이 프로그램이 같이 내려왔어요, 아니면 다 지자체별로 다른가요, 프로그램이?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다를 수 있습니다. 매뉴얼에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제약이 있지만,
○위원장 윤경숙 대략적인 것만 내려오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예.
○위원장 윤경숙 우리가,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예.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보니까 저희는 어쨌든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됐는가라는 기준에서 검토했을 때 사회성 증진프로그램의 지원액이 1천만원 가까운데 상반기 10명, 하반기 9명이란 말이죠. 너무 극소수라서 제가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었을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저도 그래서 이것 팀장하고,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고 인원수에 비해서 이게 거의 1천만원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한 개 단위 프로그램치고는 좀 과하다 싶어서 저도 이것을 체크를 한번 해 보니까 요즘 학교에서도 ADHD 판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위원장 윤경숙 이 19명이 ADHD?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대부분의 그런 친구들을 대학교수라든가 전문 치료강사들을 한 2명 정도를 센터로,
○위원장 윤경숙 그럼 이것하고 아까 곽동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다른 거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것은 지역사회,
○위원장 윤경숙 다른 거죠, 그것은?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이것은 다른 거고,
○위원장 윤경숙 거기는 저소득 120퍼센트 평균소득의, 저한테 주신 자료가 그런 기준이고 여기는 취약계층 0세에서 12세 이래 가지고 달라요. 그렇죠? 다른데 어쨌든 소득이 낮은 분들한테 해서 ADHD에, 하는 일은 비슷한 거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위원장 윤경숙 거기는 8명이고 여기는 19명인데 거기는 예산이 180,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바우처 형태로 그것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위원장 윤경숙 바우처 형태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자료가.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위원장 윤경숙 그런데 이것은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 강사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런가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강사비가 한번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대학교수하고 보조강사를 해서 2명이 오는데 한 회기에 한 2시간씩 정도 해서 거의 50만원 정도 강사비가 집행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많이 들긴 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예. 제가 대상과 목적과 사업의 효율성 이런 것의 측면에서 검토했을 때 취약계층 0세에서 12세 아동이란 말이죠, 아동하고 가족?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위원장 윤경숙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가 241명이에요. 그런데 상반기 10명, 하반기 9명 이게 좀 고개가 갸우뚱했고, 또 역량교육도 차시별 10명씩 이렇게 재료비까지 있고 그런데 241명 중에 10명, 10명이 이렇게 예산이 쓰이는 게 합리적인가에 약간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 하니까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은 지원대상자 수가 157명이면서 비고란에 있는 것을 보니까 통합사례관리 할 때 5명이 가구를 방문해서 이렇게, 이러니까 이런 데 예산이 오히려, 이건 예산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교재를 가지고,
○위원장 윤경숙 가지고 하는 거라고 지원액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더, 제 개인소견입니다마는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가. 취약계층의 아동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사업에 포인트를 맞춘다면 오히려 몇 분이라도 방문하면서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지면 골고루 혜택을 받는데, 이 240명에 이렇게 전반기 10명, 후반기 10명 이것은 바람직한 사업일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역량교육은 쌀을 활용한 조리실습 이런 건데 0세에서 12세 아동, 초등학생, 유치원생 이런 아이들에게 골고루 다 같이 했다면 저는 뭐, 너무 소수가 해서 또 다른 특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역량교육은 쌀을 활용한 조리실습 이런 건데 0세에서 12세 아동, 초등학생, 유치원생 이런 아이들에게 골고루 다 같이 했다면 저는 뭐, 너무 소수가 해서 또 다른 특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조금 부가 설명을 드리면 업무보고서에 다 담지를 못한 맞춤형서비스가 안경 지원이라든가 아토피 프로그램이라든가 밀키트 배송 또 그 이외에도 부모교육도 있고 드림아카데미도 있고 성장프로젝트, 심리지원 이런 다양한, 사실은 사업이 굉장히 많아서 그것을 아마 우리 직원이 보고서에는 다 담지를 못하고 특별히 강점을 두는 프로그램만 세 가지를 담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대표적인 프로그램만 3개?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네.
○위원장 윤경숙 아, 그런가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네.
○위원장 윤경숙 쌀을 활용한 조리실습을 했다 하는데 재료비도 있고 강사비도 있다면 240명 중에 10명이,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아마 저희가 대상아동 중에 한부모가정 자녀가 많다 보니 그중에서도 부자가정이나 이런 집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그런 좀 음식을 만드는 교육을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판단하에서 그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1, 2차 두 번 했다고 해서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많이 숙지를 할 수 있을런가 모르겠고.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 계시죠?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 계시죠?
○허원구 위원 이계철 국장님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경숙 아니요. 지금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요. 복지정책과장님에 대한 순서고요. 아까는, 말씀을 미리 해주셔야, 국장님한테는.
○허원구 위원 국장님께서 하신 게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한 거고.
○위원장 윤경숙 그러면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잠깐 기다려 주세요.
서경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허원구 위원님께서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해 주십시오.
서경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허원구 위원님께서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해 주십시오.
○허원구 위원 국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이계철 국장님께서 복지문화국의 총 리더자이고 리더자의 방향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고 우리가 바아에서 향하는 길도 달라지리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로 정책의 방향하고 행정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연구용역의 가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가치와 사회복지 발전에 영향이 크기에 우리는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세금을 들여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안양시의 복지 방향성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정확한 근거와 통계조사와 문헌조사, 학문적 깊이가 있는 전문가에 의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실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이계철 국장님이 할 역할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결과로 사회복지의 방향성을 찾아가는 것이 연구용역의 큰 목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연구한 연구용역을 통해 안양시에 맞는 맞춤형 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해온 복지가 아니라 시대가 변하고 다양한 문화에 맞는 복지가 실천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계철 국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아동과 청년과 노인들은 돌봄서비스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자료의 지역사회보장조사를 보면, 아동의 돌봄을 보면 경기도의 평균보다 안양은 조금 높습니다. 즉, 뭐냐 하면 아동돌봄서비스는 경기도의 평균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는 어떻냐라고 여쭤본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 굉장히 큰 차이로 ‘돌봄서비스의 전반적인 만족이 낮습니다’, ‘불만입니다’라고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돌봄서비스가 어떻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이 역시 장애인 또한 ‘굉장히 불만스럽습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우리가 1회, 2회, 3회, 4회, 5회까지 오면서 이런 자료의 바탕에 의해서 우리는 정책을 만들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노인과 장애인들에 대한 돌봄서비스의 만족도가 좀 높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31개 시군구 중에 이 점수가 나왔다면, 평균 이하면 31개 시군구면 16이나 17 정도가 되는데 20위 정도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우리 노인과 장애인들에 대한 돌봄서비스의 방향은 어떻게 가지고 갈 계획이 있으십니까?
연구용역 결과로 정책의 방향하고 행정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연구용역의 가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가치와 사회복지 발전에 영향이 크기에 우리는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세금을 들여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안양시의 복지 방향성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정확한 근거와 통계조사와 문헌조사, 학문적 깊이가 있는 전문가에 의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실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이계철 국장님이 할 역할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결과로 사회복지의 방향성을 찾아가는 것이 연구용역의 큰 목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연구한 연구용역을 통해 안양시에 맞는 맞춤형 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해온 복지가 아니라 시대가 변하고 다양한 문화에 맞는 복지가 실천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계철 국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아동과 청년과 노인들은 돌봄서비스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자료의 지역사회보장조사를 보면, 아동의 돌봄을 보면 경기도의 평균보다 안양은 조금 높습니다. 즉, 뭐냐 하면 아동돌봄서비스는 경기도의 평균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는 어떻냐라고 여쭤본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 굉장히 큰 차이로 ‘돌봄서비스의 전반적인 만족이 낮습니다’, ‘불만입니다’라고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돌봄서비스가 어떻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이 역시 장애인 또한 ‘굉장히 불만스럽습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우리가 1회, 2회, 3회, 4회, 5회까지 오면서 이런 자료의 바탕에 의해서 우리는 정책을 만들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노인과 장애인들에 대한 돌봄서비스의 만족도가 좀 높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31개 시군구 중에 이 점수가 나왔다면, 평균 이하면 31개 시군구면 16이나 17 정도가 되는데 20위 정도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우리 노인과 장애인들에 대한 돌봄서비스의 방향은 어떻게 가지고 갈 계획이 있으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우리 시의 장애인 복지정책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낮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 조사결과 보고 좀 당황스러웠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시민들에게 체감도 있는, 접근성 있는 정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그런 정책의 홍보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장애인돌봄이 지금 우리 시가 부족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장애인 복지정책에서 장애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시설인데 우리가 대규모 장애인종합복지관이 2개소가 있고 또 주간보호센터도 8개소가 있고 그래서 장애인돌봄이 그렇게 많이 부족한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그런 부분, 여기서 지적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의미에서도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이 장애인 복지에 상당 부분 많이 좋은 효과를 가져다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인돌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노인복지시설이 아직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이 호계동에 한 군데 있는데 저희는 권역별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서 당장 노인돌봄이 해소될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치매전문요양원 건립을 추진 중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인돌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노인복지시설이 아직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이 호계동에 한 군데 있는데 저희는 권역별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서 당장 노인돌봄이 해소될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치매전문요양원 건립을 추진 중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허원구 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많은 책을 왜 제가 가지고 왔냐면 이 자료의 근거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진단하시고 지역사회보장조사 이 내용을 토대로 기초 복지정책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복지서비스 수요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욕구 같은 것도 이 책을 통해서 반영이 되고 그리고 정책 기획의 근거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많은 책을 왜 제가 가지고 왔냐면 이 자료의 근거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진단하시고 지역사회보장조사 이 내용을 토대로 기초 복지정책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복지서비스 수요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욕구 같은 것도 이 책을 통해서 반영이 되고 그리고 정책 기획의 근거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네.
○허원구 위원 이 자료가 보면 안에 내용이 참 참신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획을 하고 의논도 하고 회의도 한 자료가 역력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자료를 사장시키지 마시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정말로 분석하고 이 자료를 연구하여서 안양시가 균형발전이 있는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계철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신다면 우리 안양시가 한 단계 복지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불만이 있는 곳을 찾아가고 약한 부분이 있는 것을 도와주고 이러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책의 특징 중의 하나가 유일하게 안양만 별도로 실시한 게 있어요. 청소년에 관련돼서 여론조사를 하였더라고요. 다른 기관에서 하지 않은 조사인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청년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가장 우선시 돼야 할 정책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봤어요, 청년들한테. 국장님, 뭐라고 보여지십니까? 국장님께서 사회복지 수장님으로서 우리 청년들은 어떤 것이 생활정책에 가장 필요하다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책의 특징 중의 하나가 유일하게 안양만 별도로 실시한 게 있어요. 청소년에 관련돼서 여론조사를 하였더라고요. 다른 기관에서 하지 않은 조사인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청년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가장 우선시 돼야 할 정책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봤어요, 청년들한테. 국장님, 뭐라고 보여지십니까? 국장님께서 사회복지 수장님으로서 우리 청년들은 어떤 것이 생활정책에 가장 필요하다라고 느껴지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가장 큰 게 주거지원과 일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허원구 위원 1위가 뭐냐 하면요 ‘취업과 일자리 제공과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라고 적혔고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빈곤과 취약한 환경에 있는 청년대상 생계비를,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생계가 막막하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의 청년들이 인근의 조금 더 주거비가 싼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구분포 중에 젊은 층이 가장 유출이 많다라고 한 것처럼 그 유출이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연구결과에 보면 주거비와 직장문제인데 이런 지표를 통해서 복지정책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복지이지, 욕구에 반하는 도움을 준다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청년정책의 우선적 대상은 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청년정책에 대해서 대상은 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부터 지원하고 누구부터 도와줬으면 좋겠습니까?’라는 질의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청년정책의 우선적 대상은 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청년정책에 대해서 대상은 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부터 지원하고 누구부터 도와줬으면 좋겠습니까?’라는 질의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청년정책이요?
○허원구 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어떤 사람한테 지원을 해 줘야 될까요?’라고 물어봤어요, 청년들한테. 그랬더니 첫 번째가 뭐라고 했냐면 ‘모든 청년에게 해주십시오’라고 나왔어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약을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안양에 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조금만 도와준다면 노력하고 재활해서 안양을 발전시키는 데 청년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이런 지표를, 제가 이것을 하나하나 짚어서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건 국장님하고 저하고 나중에 일대일로 만나서 우리가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협의하고 이런 지표를 통해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2023년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제가 국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궁규미 과장님도 계시고 서 과장님도 계시고 다 있지만 제가 몇 번 몇 번 만나보면 정말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불철주야로 열심히 하시고 인간적이고 따뜻한 면이 참 많은데, 조금 더 안양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와 우리 공직자가 해야 할 가장 최종목표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남궁규미 과장님도 계시고 서 과장님도 계시고 다 있지만 제가 몇 번 몇 번 만나보면 정말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불철주야로 열심히 하시고 인간적이고 따뜻한 면이 참 많은데, 조금 더 안양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와 우리 공직자가 해야 할 가장 최종목표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문화관광과장 한용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예술단체와 시립예술단의 예산비율을 경기도내 타 지자체와 비교‧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01쪽에 문화원 위탁지원금이 2020년에 5억 9천만원, 2021년에 5억 3천만원, 그리고 2022년에 8억 8천만원인데 이렇게 증액된 사유 등 6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정중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45쪽에 ‘관광 홍보마케팅 추진’에서 우리 안양시를 소개하는 안내소나 센터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자료제출 등 2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허원구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95쪽에 구서이면사무소 관리동 보수정비사업 1억 9천만원 중 8천 9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6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집행액보다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 등 4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윤해동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23쪽에 국악협회 예산 미집행 사유 등 2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91쪽에 시립예술단 활동지원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의 이월 및 불용처리액에 대한 사유 등 6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예술단체와 시립예술단의 예산비율을 경기도내 타 지자체와 비교‧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01쪽에 문화원 위탁지원금이 2020년에 5억 9천만원, 2021년에 5억 3천만원, 그리고 2022년에 8억 8천만원인데 이렇게 증액된 사유 등 6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정중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45쪽에 ‘관광 홍보마케팅 추진’에서 우리 안양시를 소개하는 안내소나 센터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자료제출 등 2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허원구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95쪽에 구서이면사무소 관리동 보수정비사업 1억 9천만원 중 8천 9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6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집행액보다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 등 4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윤해동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23쪽에 국악협회 예산 미집행 사유 등 2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91쪽에 시립예술단 활동지원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의 이월 및 불용처리액에 대한 사유 등 6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윤해동 위원입니다.
일단 첫 번째 것은 짧게 한번 질의드릴게요.
국악협회 예산 미집행 사유가 부당사용이 확인되었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부당사용 확인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일단 첫 번째 것은 짧게 한번 질의드릴게요.
국악협회 예산 미집행 사유가 부당사용이 확인되었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부당사용 확인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사업이 끝나면 사업결과 및 예산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산보고 과정에서 금액의 계산이 잘 안 맞고 부당집행된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약 340만원 정도 회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상금을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계획 받을 때 대상은 200만원으로 했는데요 나중에 사업 정산결과보고서를 받아보니 대상으로 상금이 25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50만원을 환수를 했습니다. 이러한 금액들을 총 합쳐서 340만원을 반환조치를 했고 그리고 이에 대한 페널티로 그다음 년도에 1년간 보조금 지원을 제한했습니다.
○윤해동 위원 부당사용 내용이 그거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 사업을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예.
○윤해동 위원 그런데 이게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조금 뭐가 안 맞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2021년부터 2025년까지 4년 7개월입니다.
○윤해동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윤해동 위원 4년 7개월의 계약기간인데 여기 위탁기관을 안양문화원으로 했고요 계약을 3년을 했습니다. 그 밑에 당구장 표시를 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3년 계약 종료 후에 성과평가 등을 반영하여 재계약 또는 신규 위탁 여부를 결정해요. 이게 4년 7개월짜리 용역이 3년 후에 기관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3년 동안 해 왔던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중간에 현실적으로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 사업 진행에 워낙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하니 매년 1년마다 사업계획을 세워서 감독을 하고 정확하게 이행이 됐을 때 또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받아서 이행을 점검하고 잘 됐을 때 그리고 3년 이후에,
○윤해동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4년 7개월짜리 용역을 3년간 계약을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재계약 또는 다른 기관으로의 이전을 검토한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아마 3년 뒤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진행이 돼 왔는데 중간에서 바꾸기는 어렵기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바꾸지 못할 것을 왜 그렇게 계약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아마 다른 화성, 수원 이런 데도 대부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화성, 수원은요 연구기관이 4년 7개월이 아닙니다. 그것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화성 같은 경우는 6년 4개월짜리고요 경남 김해시는 7년짜리입니다. 제 말은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을 1년 반 또는 2년으로 해서 바꾼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수탁기관을 바꿀 수 없는 상태로 계약을 했다는 것은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뭐가. 왜 계약을 그렇게 하죠?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면 4년 7개월로 계약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못 바꿀 거라면.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그렇게 됐을 경우에 혹시 사업 진행과정에서 수탁자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계약기간대로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윤해동 위원 그러면 2년으로 해야죠. 그러면 중간 단계가 오기 전으로 해야죠. 이미 계약기간의 3분의 2가 넘어간 상태에서 바꿀 수 없게 만들어놓으면 끝까지 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중간이 넘기 전에 한 번 검증을 하든가 전체를 하든가 해야 맞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윤해동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수탁하실 때는요 그것을 계산해서 하셔야 돼요. ‘그냥 관례적으로 3년 했으니까 3년짜리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시사편찬 작업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시사편찬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굉장히 중요하죠?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윤해동 위원 그런데 왜 계약을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그랬다 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것을 쭉 보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요 안양시사 편찬을 했었죠, 과거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것을 쭉 보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요 안양시사 편찬을 했었죠, 과거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두 차례 했었습니다.
○윤해동 위원 했었죠. 가장 최근에 한 게 언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2008년, 약 13년 정도 됐습니다.
○윤해동 위원 2008년도에 했죠?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윤해동 위원 그래서 15년이 경과를 했기 때문에 한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예.
○윤해동 위원 그러면 안양시사 편찬 기준이 15년 주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렇지 않죠? 그런데 왜 15년 만에 하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 이후에 많은 안양의 역사도 새롭게 생겨난 부분도 있고 또 그전에는 8권으로 시사가 발행이 됐었는데요. 거기에 담기지 못한 부분들도 근래에 보니까 요즘에 디지털 작업이 되면서 아주 방대한 자료로 시사를 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해동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8년도에 시사편찬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선사시대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예요, 선사시대부터. 이것 수백 수천 년간을 연구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로부터 15년이 지났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대상기간이 선사시대부터라는 이야기,
○윤해동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자료작성 대상기간이,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자료조사대상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사시대부터 2006년까지, 그러니까 수천 년의 역사를 편찬한 거잖아요, 결국은. 그때 용역비가 9억 5천이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수천 년간의 역사를 캐내는 데. 그러면 제가 역으로 2008년 이후에 지금까지 15년이 흘렀습니다. 물론 디지털화되고 전산화되고 다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기능적인 요소입니다. 안양시사 편찬의 목적이 디지털화, 전산화는 아닐 거예요, 분명히. 역사를 기록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15년 사이에 변한 우리 안양이 선사시대부터 2006년까지보다 더 많이 변했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그런 부분도 있지만 15년간의 역사는 일부분이고 기존에 2008년에 발행했던 자료 분량이 8권으로 발행이 됐었는데요, 아마 거기에 수록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윤해동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내용을 수록하지 못했다는 것은 연구가 부실했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부실했다라기보다는 어떤 분량, 방향 설정을 할 때 ‘8권 정도의 규모로 시사를 발행하자’ 해서 그렇게 됐던 거고, 일부러 고의로 누락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시사 편찬을 이 정도 분량의 규모로 하자라는 방향이 설정돼서 그만큼의 작업이 이루어졌던 것이지,
○윤해동 위원 책의 분량이나 권수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연구 다 해보잖아요. 책의 권수라고 하는 것은 8권짜리 100권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은. 분량이 많고 분량이 적고 이것보다는 안에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8권짜리가 18권 된다고 뭐 큰일 납니까? 한 권당 가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연구용역비라는 게. 그래서 선사시대 때부터 2006년까지의 연구결과는 이미 안양시사로 편찬돼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최근 15년간 연구용역을 하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18억, 19억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기존 자료에서,
○윤해동 위원 아니, 잠깐만.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산화, 디지털로 많이 바뀐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것은 기능적인 요소고, 우리 안양의 역사가 15년 동안 정말로 그렇게 많이 바뀌었나. 예를 들자면 포도밭 없어지고 평촌신도시 개발되고 이런 것은 이미 2008년도에 다 담겨있을 겁니다. 연도로 봤을 때. 그렇죠? 왜냐하면 평촌신도시가 생긴 지가 15년이 지났으니까요. 그러면 최근에 15년에 그렇게 바뀌었나요, 우리 안양이?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런데 왜 15년이 됐는데 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담을 게 많습니까? 아니면 2008년도에 편찬됐던 게 부실해서 또는 내용이 많이 빠져있어서 보강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런데 왜 15년이 됐는데 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담을 게 많습니까? 아니면 2008년도에 편찬됐던 게 부실해서 또는 내용이 많이 빠져있어서 보강하려고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맞습니다. 두 가지 측면 다 있습니다. 부족했던 부분 보강하려는 측면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 15년간의 최근 현대역사를 함께 추가로 수록할 계획이고요. 전체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분량 규모는 한 15권에서 20권 정도 그 정도의 분량을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저는 최근 15년에 변한 것은요 급격하게 변하기는 했지만 역사를 편찬할 만큼 많이 변했다고는 안 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선사시대부터 2006년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왜? 기록을 안 해놓으면 다 까먹으니까요. 그러나 최근 15년에 그렇게 책을 펴낼 만큼 많이 바뀌었나? 이것은 조금 오버가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할게요. 이것 주요업무보고에 43페이지에 보시면요, 향후계획이 나와 있어요. 향후계획에 보시면 ‘분야별 조사‧연구사업 용역 발주’ ’22년 11월부터 12월. 그런데 또 밑에 내려가면 분야별 조사‧연구사업 추가 용역 발주 2023년 3월부터 4월. 불과 3개월 만에 똑같은 내용을 추가 발주를 하는데 이 담겨있는 내용이 그렇게 다른가요?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할게요. 이것 주요업무보고에 43페이지에 보시면요, 향후계획이 나와 있어요. 향후계획에 보시면 ‘분야별 조사‧연구사업 용역 발주’ ’22년 11월부터 12월. 그런데 또 밑에 내려가면 분야별 조사‧연구사업 추가 용역 발주 2023년 3월부터 4월. 불과 3개월 만에 똑같은 내용을 추가 발주를 하는데 이 담겨있는 내용이 그렇게 다른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똑같은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윤해동 위원 세부내용이 없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저희들이 편찬 분야를 예를 들면 선사시대, 뭐 시기별로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대상 분야별로도 할 수도 있고 10개 분야가 될 수도 있고 20개 분야가 될 수도 있고요, 워낙 방대한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분야별로 쪼개서 작은 것은 1천만원짜리 용역이 될 수도 있고 큰 것은 3, 4천만원짜리 용역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수많은 분야 중에 한 분야를 금년 중에 계획을 했는데 아직 미처 진행이 못 되고 있고요. 추가라고 표현을 해 드린 것은 내년도에는 십여 개 이상의 여러 개 분야별로 발주가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가 발주라는 표현이 거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굳이 추가를 하지 말고 할 때 한꺼번에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겨우 15년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우선 금년의 예산은 3천만원 편성이 돼 있고요. 내년도에 8천만원 용역비 그리고 단계별로, 연도별로 나가기 때문에.
○윤해동 위원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솔직히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간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9억 5천이 들었고, 15년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19억이 든다. 이것은 조금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예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양이 15년 동안 그렇게 급격하게 많이 바뀌었느냐 그것은 또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개인적인 질의인데요. 이것을 시에서 직접 안 하고 위탁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제 말은 최근 15년의 역사를 제대로 아는 것은 시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사시대, 고대를 따진다고 그러면 시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전문 연구기관이 해야 맞고요, 그것은 전문인력이 필요하니까. 그러나 최근 15년간의 역사를 연구하면 시가 제일 잘 알지 않나요, 시의 역사는?
그리고 이것은 제가 개인적인 질의인데요. 이것을 시에서 직접 안 하고 위탁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제 말은 최근 15년의 역사를 제대로 아는 것은 시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사시대, 고대를 따진다고 그러면 시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전문 연구기관이 해야 맞고요, 그것은 전문인력이 필요하니까. 그러나 최근 15년간의 역사를 연구하면 시가 제일 잘 알지 않나요, 시의 역사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해동 위원 어떤 장단점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추진상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조직, 기본적인 보유자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효율성 측면에서 행정기관이 나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전문성, 특히 문화재 관련해서는 문화재 관련 전문직종도 없고 다 행정직이고 그러다 보니 외부 위탁을 하게 되고, 또 인근 사례를 보면 거의 대부분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쨌거나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고 타시 사례도 참고해서 문화원에 위탁을 하였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시면 타시 사례가 나와 있어요. 경남 김해시는 시에서 직접 했는데 16억이에요, 이것도 7년간. 연구기간이 7년인데 시에서 직접 함으로써 16억입니다. 저희는 4년 7개월인데 19억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물론 이게 시에서 하기는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주 오래전의 것을 연구하는 것은 당연히 위탁, 수탁이 돼야 맞아요. 그렇지만 최근 15년 것은 이게 시가 저는 제일 잘 알 것 같은데요? 이미 15년 정도 역사면 이미 전산화가 다 돼 있고요. 누구보다도 히스토리를 잘 아는 게 공기관입니다. 그런 것치고는 용역비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과연, 그러면 앞으로도 15년 후에 또 하나요, 시사 편찬을?
물론 이게 시에서 하기는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주 오래전의 것을 연구하는 것은 당연히 위탁, 수탁이 돼야 맞아요. 그렇지만 최근 15년 것은 이게 시가 저는 제일 잘 알 것 같은데요? 이미 15년 정도 역사면 이미 전산화가 다 돼 있고요. 누구보다도 히스토리를 잘 아는 게 공기관입니다. 그런 것치고는 용역비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과연, 그러면 앞으로도 15년 후에 또 하나요, 시사 편찬을?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15년 후에 한다는 어떤 계획은 없습니다. 15년 주기가 아니기 때문에.
○윤해동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그 주기가 기준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그 기준은 없습니다.
○윤해동 위원 기준이 없죠?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윤해동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안양이 15년 동안 그렇게 역사를 편찬할 만큼 많이 바뀌었느냐 그것을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어떤 현대사, 작은 기간의 사료를 담으면서 이 많은 예산이 쓰여지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처음에 다시 설명드렸던 대로 기존에 발간 사료에서 미처 기록되지 못한 부분들, 조금 더 세밀하고 자세한 방대한 자료를 담고 그다음에 또 지난 기간 이후에 현대 역사기록을 함께 담는다는 취지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산이 정말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절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글쎄요. 제가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연구용역이 끝나고 나서 두 시사로 편찬된 2008년도 것하고 2025년인가요? 4년에 편찬될 것을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사시대부터 아마 크게 변할 것은 없어요, 별로. 물론 새로 발굴된 문화재도 있을 수 있겠으나 결국은 기존 것 다 인용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최근 15년이 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치고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연구용역을 하실 때는 체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 우리 세금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나중에 딱 편찬서가 나왔는데 크게 바뀐 게 없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이미 전산화 다 돼있는 그것을, 시에 있는 자료 다 있을 텐데 그 자료 갖다 딱 수록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비판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도록 저희 하지는 않고요. 중간중간 계속 점검하면서 1년마다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받아서 그대로 진행하고 이런 과정들을 철저히 저희들이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사편찬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여러 분이 계시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위수탁자가 진행하는 과정들은 일일이 하나하나 다 편찬위원회 심사를 받고 의결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단계별로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화원이 무능하다거나 문화원이 못 미덥다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원이니까 당연히 전문성이 문화 쪽으로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용역을 발생시킬 때는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15년 동안 제가 봐서는 그렇게 많이 바뀐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20년, 30년 주기로 해도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이번에 선례가 돼서 15년 만에 했잖아요? 그러면 또 앞으로 15년 후에는 이 자체가 선례기 때문에 ‘과거에도 15년 만에 했다. 이번에도 15년 만에 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럼 이게 결국은 암묵적으로 15년 단위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15년 동안 실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럼 계속 카피, 카피, 카피 가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해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 조금 추가적인 게 필요하다 궁금증이요. 열심히 잘해 주시고 계시는데, 과장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계실 때 한 것도 아닌데 어쨌든 간에 사업기간과 위탁기관의 기간이 이해할 수 없게 설정이 돼 있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공감이 많이 돼요.
과장님, 처음 시작 기간은 제가 이 내용으로 봐서 자료내용으로 봐서 이해를 해요. 2021년 5월에 사업기간이 시작됐는데 추진경과 보니까 재공고도 내고 이런 과정 때문에 위탁기관 선정이 11월로 된 것은 이해 갔어요. 그런데 이 기간 끝부분이요. 조금 일반인,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게 사업기간은 아직 남아 있어요. 사업기간이 2025년 11월까지인데 이 사업을 위해서 위탁을 준 기관은 그 1년 전에 벌써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죠? 이 서면답변서에 의하면. 서면답변서의 첫 장에 사업기간과 위탁기관이 있어요. 사업기간은 ’25년 11월인데 밑에 보니까 이 사업을 해라 하고 위탁한 그 기간은 더 짧아요. 사업이 완수되기 1년 전에 벌써 위탁은 끝나버리는 상황이라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지적하신 부분이 저는 공감이 가는데 그게 어떻게 해소가 될까요? 그리고 밑에 또 성과평가 등을 반영하여 재계약하거나 신규위탁 여부를 결정하겠다 하는 부분도 이해가 안 가죠. 왜?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위탁을 믿고 줘놓고 심사위원회까지 선정해서, 예, 말씀해 주세요.
윤해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 조금 추가적인 게 필요하다 궁금증이요. 열심히 잘해 주시고 계시는데, 과장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계실 때 한 것도 아닌데 어쨌든 간에 사업기간과 위탁기관의 기간이 이해할 수 없게 설정이 돼 있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공감이 많이 돼요.
과장님, 처음 시작 기간은 제가 이 내용으로 봐서 자료내용으로 봐서 이해를 해요. 2021년 5월에 사업기간이 시작됐는데 추진경과 보니까 재공고도 내고 이런 과정 때문에 위탁기관 선정이 11월로 된 것은 이해 갔어요. 그런데 이 기간 끝부분이요. 조금 일반인,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게 사업기간은 아직 남아 있어요. 사업기간이 2025년 11월까지인데 이 사업을 위해서 위탁을 준 기관은 그 1년 전에 벌써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죠? 이 서면답변서에 의하면. 서면답변서의 첫 장에 사업기간과 위탁기관이 있어요. 사업기간은 ’25년 11월인데 밑에 보니까 이 사업을 해라 하고 위탁한 그 기간은 더 짧아요. 사업이 완수되기 1년 전에 벌써 위탁은 끝나버리는 상황이라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지적하신 부분이 저는 공감이 가는데 그게 어떻게 해소가 될까요? 그리고 밑에 또 성과평가 등을 반영하여 재계약하거나 신규위탁 여부를 결정하겠다 하는 부분도 이해가 안 가죠. 왜?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위탁을 믿고 줘놓고 심사위원회까지 선정해서, 예,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전에 윤해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던 내용인데요. 저희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아마 장기사업일 경우에 장기적으로 계약해놓고 중간에 미진한 부분이 발생하거나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3년 단위로 끊어서 그렇게 계약을 하게끔 조례에 돼 있어서, 아마 제가 아까 답변드렸던 취지는 같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조례가? 제가 조례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조례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렇게 됐을 경우 누가 봐도 사업기간은 이렇게 긴데 이만큼인데, 이 사업을 위해서 위탁을 줘놓고 1년 전에 위탁기간이 끝나서 다시 뭐를 평가하겠어요, 이제 완성되려면 얼마 안 남았는데. 그것이 조례에 의한 거라면 저희가 조례를 다시 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조례상에는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 조례규정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네요. 윤해동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이요.
○윤해동 위원 그 조례가 어떤 조례인지 정확하게 추후에 알려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예, 민간위탁 조례가 있어요. 그것을 찾아보면 되고, 이것이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원인귀결의 끈을 찾아보니까, 조례에 의한 것을 지키다 보니까 사업기간과 위탁기간이 언밸런스(unbalance)가 되는 이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다른 타 지자체의 조례도 한번 검토해 보고 그것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그럼 이해 갔습니다, 정확하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곽동윤 위원님.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드렸던 안양시 관광종합안내센터 운영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인력이 지금 2명, 주 5일 근무 그리고 주말 2인이라고 쓰여 있는데, 혹시 주말 2인이라는 뜻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먼저 제가 질의드렸던 안양시 관광종합안내센터 운영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인력이 지금 2명, 주 5일 근무 그리고 주말 2인이라고 쓰여 있는데, 혹시 주말 2인이라는 뜻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주로 방문객들이 찾아오는 날짜가 주말이기 때문에 그 주말에 쉴 수가 없어서 두 사람이 교대로 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은 토요일을 하면 한 사람은 일요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교대로 하면서 근무자들이 쉬는 날짜는 주중에 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리고 누적방문객이 5천 472명, 그러면 월평균 약 550명인데 이것을 조금 더 다시 계산해 보면 일일이용자는 많아야 한 20명 정도로 봐도 될까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이것을 평균적으로 하면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집중은 주말에 집중이 되고요.
○곽동윤 위원 이분들의 전문능력이 필요한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전문성보다는 제가 봐서는 친절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관광에 대한 전공자라든지 혹은 그런 관련 자격증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자격증 보유자는 아닙니다. 문화예술재단에서 자체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저희들이 교육은 예술공원이라든지 안양9경이라든가 APAP라든지 안양시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사업들에 대한 교육은 그분들한테 시킵니다. 시켜서 다 주지를 시킨 다음에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지금 답변하시면서도 약간 나왔는데, 제가 예산 세부내역을 보고 이해가 안 된 게 예산 세부내역이 이게 그러니까 블라인드 설치 그리고 문화관광해설 돌출간판 해서 100만원인데,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인건비 같은데 인건비가 여기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혹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수용비 성격으로 어디 고장 났을 때 고치는 비용이고요.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문화예술재단의 자체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시 예산으로 세워져 있지 않고 문화예술재단 그 예산의 인건비로 포함돼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 부분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 게 엄연히 이름이 안양시 관광종합안내센터인데 문화예술재단에 혹시 관광업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문화예술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어떤 사무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예술재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탁 계약도 맺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시장이 운영에 대해서 업무위탁의 형식을 빌려서 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혹시 그 계약은 언제 맺은 계약일까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2021년도에 센터가 개소가 돼서 아마 개소와 동시에 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러면 그 계약 관련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인력비도 문화예술재단이 아니고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물론 안양예술공원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문화예술재단과 아예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여기의 핵심은 관광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곳인데 그것을 문화예술재단에, 엄연히 말하면 관광 전문부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서 인력비만, 고용도 그러면 문화예술재단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그렇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분들을 관리하고 고용하는 것도 문화예술재단이 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처음에 검토를 했는데 아마 저희 시에서는 저희들 총액인건비라는 시스템도 있고 그다음에 우선 지금 조직이 아마 조직관리팀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관리팀하고 협의를 해보니 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적인 예술작품이라든지 APAP라든지 예술공원이라든지 업무적인 연관성도 그쪽이 많고 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쪽에서 사무를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럼 여기서 또 질의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인건비 지출이 문화예술재단에서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인건비만큼 문화예술재단에서는 고유업무에 인건비를 못 쓴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그런데 예산 운용상의 나름인데요. 일단 재단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맞고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을 문화예술재단에서 예산편성할 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비 그다음에 포괄적인 사업비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게 나중에 계약서가 오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문화예술재단에서도 흔쾌히 동의를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흔쾌히 동의했다기보다는 어쨌든 문화예술재단에서는 업무를 떠맡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하고 시에서 시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고 하니 협의과정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곽동윤 위원 나중에 또 문화예술재단 내일 질의가 있을 때 아마 봐야 될 문제겠지만 문화예술재단에서 인력을 어떻게 쓰는지도 살펴봐야겠지만 지금 이 구조대로라면 문화예술재단 입장에서는 본인들 고유 업무에 쓸 2명의 인건비 분량이 나쁘게 표현하면 뺏겼다고 저는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관광종합안내센터라는 취지에 있어서도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되지만 아무리 예술공원과 그 특성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광안내에 조금 더 특화된 인력을 뽑아야 된다 생각하고, 그렇다면 이 부분이 문화예술재단이 하는 것은 더더욱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것을 문화관광과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전문인력을 더 교육도 시키고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인력을 운용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도 이해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따 계약서가 오면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참고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 학예사도 얼마 전에 그만두게 됐는데요. 학예사 1명을 또 충원해야 되고 문화유산 관련해서 업무가 또 많이 늘어서 저희들이 보조인력도 1명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관광안내센터 안내직원 아니라도 저희 다른 기본적인 업무 하는 데도 인력이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조직관리팀에 계속 찾아가서 이야기해도 인건비 문제, 조직 정원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수없이 답변을 하거든요. 만약에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방금 말씀하신 관광안내센터 인력 2명을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 인원보다는 문화유산 업무라든지 다른 기본적인 업무 거기에 우선적으로 채용하지, 저희 현실적인 여건이 그렇다는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곽동윤 위원 일단 부서 입장에서는 부서도 2명을 직접 채용해서 쓰고 싶지만 어쨌든 조직관리의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예.
○곽동윤 위원 그다음에 몇 가지만 더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작품 구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매내역과 보관 혹은 전시장소에 대해서만 여쭤봤었는데 사실 저번 결산심의 때 다른 위원님께서 구매절차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답변을 참고해서 보면 구매할 작품을 선정하는 것은 작품 추천은 한국예총 안양지회에서 받고 감정의뢰를 해서 구입계획을 수립 후 문화관광과가 회계과에 계약 의뢰해서 작품을 구입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예술작품 구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매내역과 보관 혹은 전시장소에 대해서만 여쭤봤었는데 사실 저번 결산심의 때 다른 위원님께서 구매절차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답변을 참고해서 보면 구매할 작품을 선정하는 것은 작품 추천은 한국예총 안양지회에서 받고 감정의뢰를 해서 구입계획을 수립 후 문화관광과가 회계과에 계약 의뢰해서 작품을 구입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맞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그렇게 구입한 작품을 매년 3천만원씩 구매하는 것이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지역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하셨고 저도 그 취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우리 지역 예술작가들을 더 발굴하고 키워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의 의무이고 또 이게 궁극적으로는 세금이 들어가는 게 낭비가 아니고 우리 안양시민들의 문화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된다 생각해서 3천만원을 들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문제 지점은 다른 게 아니고 보관장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관장소 지금 2020년부터 해서 쭉 받았는데 보관장소가 시청 7층 복도, 안전행정국 국장실, 안양시의회, 시청 5층 복도, 회계과 사무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시청 6층, 5층, 7층을 사실 갈 일이 거의 없고 안양시민들은 더더욱이 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취지와, 그래서 좀 안 맞는 부분이 이런 부분 같습니다. 이 작품을 구매해서 이 작가들이 일시적으로 작품 구매금액을 통해서 조금씩 삶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작가들이 있다, 우리 안양시에 이렇게 역량 있는 작가들이 있는 것을 더 많은 안양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까지는 고민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우선 그동안에 구입했던 작품들이 수량이 많아지다 보니 사실 시청 복도도 거의 다 가득 채워져서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의회를 비롯해서 구청이라든지 지금 수요조사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데에 일차적으로 배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시민축제라든지 아니면 봄철 어떤 예술제라든지 할 때 외부에 전시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보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아쉬움이 드는 게 우리 9경을 선정을 했는데 안양시 9경, 1경이 아시다시피 안양예술공원입니다. 그래서 안양예술공원이 어떤 부분이 아쉽냐 하면 아직도 많은 분들께서는 안양유원지라고 부르는 분들도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안양에서 오래 사신 분들일수록. 그 이유는 단순히 이게 입에 익어서라기보다는 아직도 안양예술공원이 많이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공원에 걸맞은 모습이 부족해서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구매한 작품들, 특히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작품은 꾸준히 구매할 텐데 시청 복도가 한없이 공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자칫하다가는 이 작품들이 전시될 곳이 없어서 창고로 들어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화가 한 분께서는 이 작품이 창고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무덤에 들어가는 거라는 표현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작가들에게도 이것은 좋지 않은 일이고 이 작품을 알지 못하게 되는 시민들에게도 손해고 결과적으로는 다시 세금의 문제로 돌아와서 세금이 낭비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술공원에 있는 공간들, 예를 들어서 안양박물관 있는 건물부지가 됐든 혹은 예를 들어 내년에 혹시 벚꽃축제가 열린다면 그곳에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간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가용할 수 있는 부지들이 또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APAP 이번에 7 같은 경우도 안양예술공원뿐만 아니고 검역원 부지를 활용하는 것처럼 문화관광과에서도 이 작품들을 단순히 구매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그 공간에 대한 활용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그래서 예술공원에 있는 공간들, 예를 들어서 안양박물관 있는 건물부지가 됐든 혹은 예를 들어 내년에 혹시 벚꽃축제가 열린다면 그곳에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간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가용할 수 있는 부지들이 또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APAP 이번에 7 같은 경우도 안양예술공원뿐만 아니고 검역원 부지를 활용하는 것처럼 문화관광과에서도 이 작품들을 단순히 구매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그 공간에 대한 활용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저희들이 일단 한번 고민은 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예술관련 행사가 있을 때 거기에도 같이 참여해서 이 작품을 전시한다든지 아니면 단독으로 기획해서 일정 기간 예술공원 안에서 한다든지 구체적인 부분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직접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마지막으로 이달의 안양9경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아이템 자체는 되게 시민들에게 좋은 관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사업개요를 보고 조금 의아했던 게 회당 15명하고 아까 언급이 살짝 됐었던 관광종합안내센터 그리고 문화관광과로 유선신청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대로라면 말 그대로 전화를 해서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맞나요?
이 아이템 자체는 되게 시민들에게 좋은 관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사업개요를 보고 조금 의아했던 게 회당 15명하고 아까 언급이 살짝 됐었던 관광종합안내센터 그리고 문화관광과로 유선신청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대로라면 말 그대로 전화를 해서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맞습니다.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한다든지 그렇게 신청해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향후계획에 보면 참여인원 확대를 위해 SNS 홍보 및 관내 학교에 안내공문을 발송한다고 했는데, 이게 SNS 홍보를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이것 되게 프로그램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더라도 신청은 지금 구조대로라면 전화로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물론 비용이 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지만 최소한 온라인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개선 방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우리 안양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2022년, 내년 2023년인데 유선신청만 받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부서에서 다양한 신청방법들을 강구해서 더 많은 안양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 부분 역시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제가 이 주민센터 각 하나씩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제가 회의를 가면 주민센터에는 회의에 오시는 주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입구에 보니까 엘리베이터에도 시화, 저는 시 같은 것도 관심이 있어 가지고 시화전시회 하면 그 기간 말고 또 구입해서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느낌을 주는 그런 시들이 많았는데 항상 한 개가 계속 몇 년간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워서 인력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만약에 좋은 작품들을 하나씩 주신다면 시민들이 많이 오고가는 그런 공간에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다가 눌러놓고 많이 보게 되거든요. 석수2동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대로 있어요, 그게 계속, 몇 년째 가면. 저는 회의하러 가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게 소유권이 어디에 있나요, 구입하면? 시청에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관리전환을 시켜줄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각 주민센터에 공문이 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예.
○위원장 윤경숙 그러면 원해야지만 그게 가잖아요. 그렇죠? 원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떠밀어줄 수는 없고요.
○위원장 윤경숙 강제로는 아니지만 권하는 것은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맞습니다. 원하면 다 줄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렇죠. 왜냐하면 주민이 많이 오가는 공간은 일단 시청사보다는 무슨 서류를 떼러 오든 회의를 하러 오든 주민센터니까, 지금 3년간 보면 45개면 적어도 몇 개만 남겨놓고 각 1개씩을 권고를 하면 ‘노(no)’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글쎄 왜 ‘노’를 할까,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공간에다 딱 걸어놓으면 너무 멋진 작품도 많을 텐데. 그것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8대부터 위원님들이 다 관심이 있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맞습니다.
○허원구 위원 어느 선까지 관리감독을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시립합창단은 저희 직접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원 같은 경우는 저희 보조금 지원 단체이기 때문에 보조금 예산 지원범위 내에서 지도감독 권한이 있고, 문화예술재단 같은 경우는 시의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지도감독 범위가 훨씬 더 넓고 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초청은 지급하고요 또 반대로 저희들이 가게 되면 지급을 받고 그럽니다.
○허원구 위원 그냥 초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대구나 서울시립합창단이 안양에 오면 이분들에게 초청에 관련된 어느 정도 소정의 비용이 지불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이 자료는 111쪽 말씀하시는 거죠?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여기에 있는 자료는 그쪽의 초청을 받아서 저희 갔다는,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저의 말씀은 저희에게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오면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허원구 위원 주죠?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지불합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그 지불내용이 우리 예산 집행내역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당연히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합창단의 출연자가 외부로 나가죠? 그러면 그 출연료가 우리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잡히는 겁니까, 그 비용은?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저희 합창단의 공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저희 수입으로 잡힙니다. 단원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고 저희 수입으로 잡힙니다.
○허원구 위원 저희 수입이라는 게,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시 수입으로 잡힙니다.
○허원구 위원 그 수입으로 인해서 합창단들에게 돌아갑니까, 아니면 그 수입으로 인해서 시립합창단에 유입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시 수입이 됩니다.
○허원구 위원 수입으로 돼 가지고 시립합창단의 자산으로 되고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홈페이지를 통해서든,
○허원구 위원 홈페이지를 제가 가봤더니 ‘양식을 다운 받으십시오’라는 란이 있더라고요. 그 란을 다운받아서 전부 다 작성을 해서 팩스로 보내든지 아니면 직접 전달해 주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가능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일단 정식으로 접수가 돼야, 일단 접수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그렇게 안내를 해 놓은 것이고,
○허원구 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그러면 1년에 찾아가는 연주를 의무적으로 몇 회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무적이라기보다는 통상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기획공연 또는 정기공연을 하고 있고요. 중간중간 텀(term)을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더 시민들에게,
○허원구 위원 그러면 안양시립합창단은 1년에 몇 번 정도 연주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1년에 12개월 365일 동안 한 번도 안 할 수도 있고 100회를 할 수 있고 이것 규정이 있습니까, 1년에 몇 회 하라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는데요,
○허원구 위원 제가 그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2022년 1월 달에 보니까 단 1회 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코로나 상황이었습니다.
○허원구 위원 2022년 올해. 그리고 2월 달에는 공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보니까 공연이 없어요. 4월 달에 보니까 2022년 시립합창단 기획연주라고 해서 1회가 있고 5월 달에는 24회 정기연주가 있고 5월 달에는 3회가 있고 7월 달에는 ‘찾아가는 음악회’ 이때부터입니다. 자, 보세요. 7월 달부터 7회가 있고,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코로나 상황이 풀리면서 진행이 됐습니다.
○허원구 위원 8월 달에는 1회가 있습니다, 한 번 딱 1회. 제가 쭉쭉 쭉쭉 여쭤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12개월 동안 찾아가는 연주회면 평등하게, 균등하게 되어야 되는데 상반기에는 전혀 없어요. 대부분 어디냐 하면 하반기에, 그것도 누군가가 신청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한 달에 10회 아니면 3회, 4회, 하반기에만 집중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관리감독을 제가 여쭤보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계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음악적인, 문화적인 가치를 높이고 즐거움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 균등하게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의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알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특수한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계절적인 특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 휴가철이라든지 연말에 송년 분위기라든지, 물론 그런 부분은 계절적인 특성은 있지만 그래도 연중 골고루 나눠지도록,
○허원구 위원 예, 골고루 하여서 시민들이 겨울에는 우울해서 음악을 들어서 행복하고 이게 아니고 골고루잖아요. 찾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시민들에게 행복을 주겠습니다’,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이 취지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는 집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알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리고 115페이지를 한번 보면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1년에 17명이 해촉이 되었어요. 그거야 아이들 진학이나 있는데, 우리 시립합창단은 보면 사망과 퇴직 이외에는 해촉이 없어요. 해촉이 없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평가를 해서 뛰어난 사람들은 계속 직원으로 이어가고 근무태만을 한다든가 아니면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는 해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해촉한 내용이 작년에는 제가 보니까 사망과 퇴직 이외에는 해촉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루즈(loose)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평가도 없고 해촉이 없다면 그냥 평생 동안 관리 없이 ‘그냥 나는 합창단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구나’라는 암묵적인 허가가 내어지지 않나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뒤에 보시면 단원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평정기준과 표준평가 기준항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에서 ‘가’까지 등급을 매깁니다. 아마 수에서 가까지 등급을 매긴다는 것은 인사상의 문제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아니면 급여의 차등을 둘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서 예를 들어서 ‘가’라고 등급을 받으면 몇 번 정도 시정을 하고 해촉이나 이런 것을 시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해촉이 지금까지 없지 않습니까, 한 번도.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해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해촉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해촉에 해당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무태만하다든가 실력이 없다고 그러고 낙오자들에게는, 왜냐하면 냉정하기 때문에 낙오자에게는 사직을 받는다든가 권고사직을 받습니다. 우리 이런 가운데에서도 여기서도 만약에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든가, 예를 들어 큰 문제가 있다든가 근무태만이 있다든가 그럴 때는 해촉이 되고.
우리 한번 과장님, 시립합창단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입니까?
우리 한번 과장님, 시립합창단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10시부터 15시까지 중간에 점심 1시간 있고요. 하루에 4시간입니다, 15시까지.
○허원구 위원 10 몇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15시까지고요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10시부터 15시까지 꼭 매일 나와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그렇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합니다.
○허원구 위원 하루에 4시간씩이죠?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허원구 위원 4시간의 인건비나 아마 단원의 비용 같은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하루 막일을 하시는 분은 10시간을 하는데 그거랑 차이가 돼서는 안 되죠. 안 되지만 4시간에서 임금을 계속 올려달라고 하고 평가도 받지 않고 누구는 그렇게 해주고 꿀직업이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거기까지 온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해서 철저하게, 적절하게 잘 사용될 수 있냐가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일이 아니냐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술작품 구매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곽 위원이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도 똑같이, 지난번에 결산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금액을 보니까 대부분 유화는 얼마, 조각은 얼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격이. 맞습니까? 가격이 큰 변동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하루 막일을 하시는 분은 10시간을 하는데 그거랑 차이가 돼서는 안 되죠. 안 되지만 4시간에서 임금을 계속 올려달라고 하고 평가도 받지 않고 누구는 그렇게 해주고 꿀직업이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거기까지 온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해서 철저하게, 적절하게 잘 사용될 수 있냐가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일이 아니냐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술작품 구매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곽 위원이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도 똑같이, 지난번에 결산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금액을 보니까 대부분 유화는 얼마, 조각은 얼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격이. 맞습니까? 가격이 큰 변동이 없어요. 예?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우선 예산이 한정이 돼 있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평균적인 작품에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 아마 매년 비슷한 금액으로,
○허원구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제가 받은 게 뭐냐 하면 문화예술재단도 관리감독을 하신다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문화예술재단은 2019년도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만 다섯 점이에요. 그리고 2021년도에 구매한 것도 다섯 점입니다. 안양시청에서 구매한 가격과 문화예술재단에서 구매한 가격이 큰 차이가 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문화예술재단에서 구입한 작품은, 저희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저희 지역 작가들 작품을,
○허원구 위원 여기도 지역 작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구입한 거고,
○허원구 위원 여기도 지역 작가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거기는 아마 지역 연고 작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허원구 위원 연고 작가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지역에 연고를 두고 활동은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좀 유명한 작가라든지 그럴 경우에 문화예술재단에서는 미술평론가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청에서 사시는 분도 제가 알기로는 다 전문가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다 유명하대요. 왜냐하면 안양시에서 구매한 리스트에, 여기 와 있는 미술예총에다가 의뢰를 했다 하지 않습니까? 예총에서 이 사람들도 다 유명한 사람이래요. 그러면 밑에 사람들은 더 유명한 겁니까?
가격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제가 보면 대부분 150에서 200만원으로 시청에서는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안양문화예술재단은 800만원, 400만원이에요, 기준이 대부분. 이런 것을 보면 제가 사고 안 사고에 대해서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의 원칙도 맞지 않고 누구나가, 이것을 시민들이 봤다고 했을 때 이것이 개인 돈으로 샀냐 이거죠. 분명히 시민의 세금으로 산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세금으로 산 것이 어떤 데는 200만원이고 어떤 데는 800만원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보시기에 정말로 이것이 납득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문화관광과에서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출연금이 전부 어디 겁니까? 안양시의 세금으로 출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격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제가 보면 대부분 150에서 200만원으로 시청에서는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안양문화예술재단은 800만원, 400만원이에요, 기준이 대부분. 이런 것을 보면 제가 사고 안 사고에 대해서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의 원칙도 맞지 않고 누구나가, 이것을 시민들이 봤다고 했을 때 이것이 개인 돈으로 샀냐 이거죠. 분명히 시민의 세금으로 산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세금으로 산 것이 어떤 데는 200만원이고 어떤 데는 800만원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보시기에 정말로 이것이 납득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문화관광과에서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출연금이 전부 어디 겁니까? 안양시의 세금으로 출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 이게 작은 금액이면 제가 말을 안 드립니다. 대부분 안양시는 많으면 250, 50, 80 이렇게 했었는데 안양문화예술재단은 800, 400, 400, 800, 500 이렇게 구매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구매했다면 우리 곽동윤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시민의 세금을 들였으면 시민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한테 돌려주는 것은 이것을 시민들한테 작품으로서 보여주고 작품의 문화적 가치, 우리 안양시민들의 문화‧미술에 대한 견해를 높이고 문화적인 수준을 업데이트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창고에 방치하면, 이것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미술품 같은 것은 습도와 이런 것을 다 기준에 맞춰야 되는 그런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시간이 지나면 부식이 되고 부식이 되면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 내년도에는 한 가지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이 많은 작품을 제가 미술협회의 부회장도 만나보고 누구를 만나봤어요, 이것 때문에요. 만나봤더니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정말로 훌륭한 사람들을 선정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네 문화협회에서도 정말로 뛰어난 사람들을 추천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의 기회를 주지 두 번, 세 번의 기회는 주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명단을 봤더니 전부 다 유명한 사람들도, 임원들도 한 번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을 보고 참 공평하구나, 집행기관이 참 잘하는구나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이 잘하는 것을 시민들과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안양시청 앞에서 전시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안양시청 잔디밭에서 전시회를 가져서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어떨까라는 것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이것은 안 하려고 했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에 너무나 많은 내용이 있어요.
잠깐 한번 물어보죠. 안양문화원 제대로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 저는 이것을 누구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안양시의 문화를 조금 더 위상을 발전시키고 정당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 정말로 안양시민들이 신뢰하는 그런 기관이 되기를 원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 정상적으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이런 것을 구매했다면 우리 곽동윤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시민의 세금을 들였으면 시민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한테 돌려주는 것은 이것을 시민들한테 작품으로서 보여주고 작품의 문화적 가치, 우리 안양시민들의 문화‧미술에 대한 견해를 높이고 문화적인 수준을 업데이트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창고에 방치하면, 이것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미술품 같은 것은 습도와 이런 것을 다 기준에 맞춰야 되는 그런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시간이 지나면 부식이 되고 부식이 되면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 내년도에는 한 가지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이 많은 작품을 제가 미술협회의 부회장도 만나보고 누구를 만나봤어요, 이것 때문에요. 만나봤더니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정말로 훌륭한 사람들을 선정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네 문화협회에서도 정말로 뛰어난 사람들을 추천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의 기회를 주지 두 번, 세 번의 기회는 주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명단을 봤더니 전부 다 유명한 사람들도, 임원들도 한 번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을 보고 참 공평하구나, 집행기관이 참 잘하는구나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이 잘하는 것을 시민들과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안양시청 앞에서 전시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안양시청 잔디밭에서 전시회를 가져서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어떨까라는 것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이것은 안 하려고 했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에 너무나 많은 내용이 있어요.
잠깐 한번 물어보죠. 안양문화원 제대로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 저는 이것을 누구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안양시의 문화를 조금 더 위상을 발전시키고 정당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 정말로 안양시민들이 신뢰하는 그런 기관이 되기를 원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 정상적으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문화원장 선거 관련해서?
○허원구 위원 예.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게. 제가 안 하려고 하다가 이게 너무 많아요, 내용이.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렸듯이 문화원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독립된 법인의 자체적인 사무이고 저희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수탁 관계,
○허원구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리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자, 문화원에 제가 보기에는 내용을 보니까 LED 교체도 있고 망가진 사무 보수공사도 있고 운영비도 주고 굉장히 많은 비용을 문화원에 줍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원은 제가 정관을 읽어보고 다 했습니다. 우리 안양사람들이 봤을 때, 타 지역이 봤을 때 안양문화원이라고 하면 안양에서 주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지, 개인 사람이 주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것은 사단법인을 인준 낸 기관이 아마 복지부인지 행자부인지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원은 제가 정관을 읽어보고 다 했습니다. 우리 안양사람들이 봤을 때, 타 지역이 봤을 때 안양문화원이라고 하면 안양에서 주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지, 개인 사람이 주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것은 사단법인을 인준 낸 기관이 아마 복지부인지 행자부인지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경기도입니다.
○허원구 위원 경기도입니까? 경기도가 했을 때는 이것이 안양시를 믿고 아마 인준을 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양시를 믿지 않았다면 안양문화원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사단법인 안양문화원을 썼다는 것은 등 뒤에 안양시가 있다는 것이 묵언적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 법인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LED 교체, 보수공사, 화장실 공사 이런 비용도 우리 안양시에서 돈을 집행하는데 관리를 못 한다? 그러면 대체 어디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과장님? 이렇게 돈을 주는 기관에서 관리를 못 한다면.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문화원은 저희 시하고는 위수탁 사무계약에 의해서 문화원 시설물도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도 집행하고 있고, 그리고 문화원 이사진이라든지 임원진이라든지 회원이라든지 이런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은 정확하게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고 정관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으며 그 정관은 반드시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대로 운영이 안 될 경우에는,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돈은 안양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양시 예산을 투입, 안양시에서 돈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돈을 주지 않는 기관에 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건비부터, 여기 보면 제가 체크를 해 놨는데 프로그램에 얼마, 뭐에 얼마,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을 안양에서 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 지원해 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가 되고 안 되고를 따지는 게 아니고 빨리 안양시가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정상화가 되어서 우리 55만의 안양시민들이 환영할 수 있는 안양문화원이 되기를 바라고, 문화를 진행하고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문화행사를 했을 때 당위성과 정당성을 인정받는 그런 기관이 되기를 바라서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거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위원으로서.
○위원장 윤경숙 잠시만요, 허원구 위원님. 지금 20분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허원구 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빨리빨리 시민들에게 납득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하시고 조치를 취하시고 행정을 해줬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것을 미루지 마시고 단호하게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빨리빨리 시민들에게 납득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하시고 조치를 취하시고 행정을 해줬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것을 미루지 마시고 단호하게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알겠습니다. 문화원 업무가 정상적으로 조속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네, 저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 한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저 추가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서면으로만 주시면 돼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김정중 위원 관악수목원 전면 개방이 언제쯤 되나하고요 그다음에 무상 양도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까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김정중 위원 수목원 있잖아요. 수목원이 언제쯤 전면 개방이 되나. 그다음에 양도 범위가 있잖아요. 그 범위가 어디까지가 되는가 하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김정중 위원 문화관광과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예. 공원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죄송합니다.
○김정중 위원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착각했나 봐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필요하시면 나중에라도 제가 따로 알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45페이지예요. 아까 존경하는 곽동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관광 마케팅 안양시 안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 시가 소개를 하는데 꼭 한 군데만 있어야 돼요? 여기 보니까 한 군데라고 그러대.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안양시가 여러 문화적 소개할 것도 많고 그런데 안양의 그래도 가장 관문이 안양역 아니었어요? 지금도 역전에 있는데, 제가 만안구 의원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쪽에도 안양시를 소개를 하고 관광 그 안양에 있는 9경이 됐든 관광지를 소개시킬 수 있는 안내센터 좀 하나 있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여기가.
왜 우리 시가 소개를 하는데 꼭 한 군데만 있어야 돼요? 여기 보니까 한 군데라고 그러대.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안양시가 여러 문화적 소개할 것도 많고 그런데 안양의 그래도 가장 관문이 안양역 아니었어요? 지금도 역전에 있는데, 제가 만안구 의원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쪽에도 안양시를 소개를 하고 관광 그 안양에 있는 9경이 됐든 관광지를 소개시킬 수 있는 안내센터 좀 하나 있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여기가.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곳곳에 여러 군데 있으면 좋겠는데 우선 조금 전에 곽동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예산문제도 있고 인력문제도 있고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중 위원 한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안양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안양역에는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검토해 주시고요.
어쨌거나 1개소도 문화재단하고 위탁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도 위탁했었을 때는 예산 편성도 해 줬을 것 아닙니까?
어쨌거나 1개소도 문화재단하고 위탁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도 위탁했었을 때는 예산 편성도 해 줬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애초에 안양역에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거기 많은 시민들이 오가고 있고 정말 관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광안내센터를 자전거보관소 있는 데 그것을 활용해서 거기에 설치할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일단 예술공원에 오시는 분들, 또 예술공원에 직접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예술작품도 거기 설치돼 있고 그래서, 또 안양역에서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예술공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정중 위원 향후에 안양역사하고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고요. 한번 철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다음은 안양시사 편찬 추진계획서 행정사무감사 92페이지예요. 주요업무보고서는 43페이지고요.
지금 현재 예산이 18억 9천 정도잖아요, 우리가 4년 7개월 동안. 그러면 이게 연도마다 계속 예산 편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18억 9천 정도잖아요, 우리가 4년 7개월 동안. 그러면 이게 연도마다 계속 예산 편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연도마다 사업 계획에 따라서 그만큼 편성합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어차피 사업계획서에서 예산 집행을 하려면 심의위원회에서 거쳐야 되잖아요, 큰 건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1년에 몇 번 위원회가 열렸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네 번 열렸습니다.
○김정중 위원 네 번 열렸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용역비가 3천만원 그다음에 내년도 용역비가 8천만원이시라고 그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용역 발주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아니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발주할 때도 편찬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거기서 심사해서 반드시 의결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편찬위원회에서 걸쳐 가지고 용역 발주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금년에 3천만원 편성돼 있는 것을 아직은 거기의 심의‧의결을 못 받았습니다. 향후에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그것은 금년도에 못 하면 내년도로 명시이월로 넘어가겠네요? 금년도에 만약에 심의를 못 받으신다면.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차질 같은 것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어떤?
○김정중 위원 금년도에 3천만원의 용역비를 세우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야지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맞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이 됩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12월 전에 위원회가 개회를 해서 허가를 득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금년에 만약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결이 되면 금년에 진행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으로 이월해서 내년에,
○김정중 위원 내년으로 명시이월로 넘기시겠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힘드시겠지만 예산에 대해서는 그 연도 그 연도에 집행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심의위원회 여셔 가지고 금년도에 일단은 원인행위라도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힘드시겠지만 예산에 대해서는 그 연도 그 연도에 집행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심의위원회 여셔 가지고 금년도에 일단은 원인행위라도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너무 답변에 애쓰셔 가지고 나 묻지도 못하겠어요.
아까 허원구 위원님께서 안양문화원에 대해서 민원 중에 4건이 답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묻고 싶었어요. 민원 네 가지 답변 모두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일괄적으로 주무관청은 경기도 문화종무과이고, 보조금도 적정 집행돼 있다 이렇게 답변이어서 사실 지금 문화원장님의 자격논란하고 임원 선거 하자에 관해서 시 입장표명이 어려우시겠지만 진행을 그냥 경기도에서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했는데 지금 하자가 없다든가 책임이 없다든가 이렇게 해서 결과 나오는 대로 개방을 해주시고, 저는 지금 현재 문화원 업무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믿고 싶고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것만큼은 무조건 다 경기도 문화종무과가 주관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다, 난 그런 표현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고 진행됐던 부분을 민원인한테 소상하게 해주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될 때 하겠다 뭐 이렇게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은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106페이지 ‘수리산 산신제’가 이렇게 큰 문화재로 자리 잡았다는 게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 시에 이런 향토문화재가 몇 개나 있나요?
아까 허원구 위원님께서 안양문화원에 대해서 민원 중에 4건이 답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묻고 싶었어요. 민원 네 가지 답변 모두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일괄적으로 주무관청은 경기도 문화종무과이고, 보조금도 적정 집행돼 있다 이렇게 답변이어서 사실 지금 문화원장님의 자격논란하고 임원 선거 하자에 관해서 시 입장표명이 어려우시겠지만 진행을 그냥 경기도에서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했는데 지금 하자가 없다든가 책임이 없다든가 이렇게 해서 결과 나오는 대로 개방을 해주시고, 저는 지금 현재 문화원 업무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믿고 싶고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것만큼은 무조건 다 경기도 문화종무과가 주관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다, 난 그런 표현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고 진행됐던 부분을 민원인한테 소상하게 해주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될 때 하겠다 뭐 이렇게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은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106페이지 ‘수리산 산신제’가 이렇게 큰 문화재로 자리 잡았다는 게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 시에 이런 향토문화재가 몇 개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우리 시의 향토문화재는 총 8개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수리산 산신제’를 우리 시 향토문화재로 등재를 하려고 용역을 주고 하는 부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예. 했는데 일단 문화재보호위원회에서 보류가 됐습니다.
○김보영 위원 사유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사유는 역사성, 전통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다음에,
○김보영 위원 미비하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김보영 위원 미진하다. 저도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여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류가 된 상태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학술조사‧연구를 해서 우리 시 향토문화재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보류됐다는 상태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2천만원씩을 지원해서 이런 행사를 했는지 참 많이 궁금했어요, 과장님. 그런데 여기 보면 무속공연―제례―뭐 이런다 하지만 사실 이게 ‘수리산 산신제’ 하나 행사성에 그치는 거지 이게 무슨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가 저도 이것을 묻고 싶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그래서 심의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떤 ‘정통성, 전통성 그다음에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이런 것이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체계를 세워서 안양의 향토적인 문화재로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그런 차원에서, 좀 체계를 갖추자 하는 차원에서 용역도 했었고,
○김보영 위원 간단하게 해주셔도 돼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김보영 위원 제가 그래서 2006년도에 9동에 근무할 때 이때 산신제 얘기해서 가면 돼지머리 해놓고 그거로써, 거의 수준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문화재까지 올 수 있을 정도일까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안양문화원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다목적 문화공간 확보, 도비도 50퍼센트 해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이 문화 유휴공간을 어떻게 다목적으로 한다는데 어떤 변화를 주는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안양문화원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다목적 문화공간 확보, 도비도 50퍼센트 해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이 문화 유휴공간을 어떻게 다목적으로 한다는데 어떤 변화를 주는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1층에 회의실 교육 공간 이렇게 의자, 책상만 있는데요. 거기를 전시공간으로 깔끔하게 리모델링하고 카페 용도로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건물 뒤로 가면 대나무 있는 쪽에 야외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도 테라스 형식으로 깔끔하게 리모델링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공모에 응모해서 경기도 사업에 선정이 돼서 경기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입니다.
○김보영 위원 하여튼 과장님, 깔끔하게 한다 소리 몇 번 하셨으니까 깔끔하게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공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107쪽에 역사탐방 3회를 했다고 했거든요. 이 역사탐방 3회를 하는 데 총 예산이 2천 1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것 역사탐방 하는데 몇 분이나 다니기에 이렇게 예산이 많은가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480밖에 지출을 안 하셨어요. 12월 중에 집행예정인데 어디를 갈 예정인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고요. 얼마 전에 남이섬에 다녀왔고 그리고,
○김보영 위원 또 갈 계획이 있으시겠는데,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연말까지 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날씨도 추운데 잘 다녀오시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답사한 후에 ‘문화가족 회원’이라는 게 내가 조금 이해는 안 가는데, 아무튼 이 회원들이 다녀오고 난 다음에 답사 후에 후기라든가 이런 것을 꼭 기록을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냥 한번 가서 함평 갔다 왔다, 어디 남이섬 갔다 왔다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남이섬을 간 목적은 무엇을 알기 위해서 갔는데 여기 있었더니 진짜 여기가 문화적으로 어떤 게 있더라 후기를 꼭 남겨주셔서 다음 기록 때 내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요 계속 시사편찬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주시고 했는데, 혹시 우리 시 문화관광과 업무분장 내에 안양지역 향토사학 연구‧진흥에 관한 사항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향토사?
○김보영 위원 예. 왜냐하면 이 업무가 지금 문화원 설립 규정에도 향토문화연구소 운영이라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로 운영이 안 되고 있죠, 문화원에서? 아니, 지금 저도 이 계통은 잘 모르지만 제가 아까 시사 편찬하고 또 수리산 산신제를 용역을 주고 이런 부분을 쭉 보면서 제안을 하나 드리려 그래요.
안양문화원의 원래의 업무분장 속에, 설립규정에 향토문화연구소 운영이라는 내용이 있다면 타 지자체에서 안양학연구소라든가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요. 우리 시에도 설립할 때 경기도에 예산 확보를 해서 수리산 연구, 어디 연구 이런 것을 문화원이나 한 곳에서, 안양학연구소 한 곳에서 발주도 하고 한곳에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라 이거죠, 저는. 그러면 활용도가 있는데 각 과나 뭐 일 때마다 조금씩 학술연구해서 몇몇 모여서 용역 줬다가 또 하고 이런 체계보다는, 문화원에 향토문화연구소 운영이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문화원에 설립을 하되 경기도나 어디다 예산을 받아서 그런 연구소를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각종 안양에 관한 연구라든가 용역이라든가 한 곳에서 되면 어떻겠냐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니까 과장님 이것,
안양문화원의 원래의 업무분장 속에, 설립규정에 향토문화연구소 운영이라는 내용이 있다면 타 지자체에서 안양학연구소라든가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요. 우리 시에도 설립할 때 경기도에 예산 확보를 해서 수리산 연구, 어디 연구 이런 것을 문화원이나 한 곳에서, 안양학연구소 한 곳에서 발주도 하고 한곳에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라 이거죠, 저는. 그러면 활용도가 있는데 각 과나 뭐 일 때마다 조금씩 학술연구해서 몇몇 모여서 용역 줬다가 또 하고 이런 체계보다는, 문화원에 향토문화연구소 운영이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문화원에 설립을 하되 경기도나 어디다 예산을 받아서 그런 연구소를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각종 안양에 관한 연구라든가 용역이라든가 한 곳에서 되면 어떻겠냐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니까 과장님 이것,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예, 고민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네.
○김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문화원에 대해서는 일단락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는. 어는 정도는 일단락됐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명예직이에요. 문화원장님이나 이사님들도 제가 볼 때는 보수를 안 받는 명예직으로 거의 봉사하듯이 하고 있는데 자꾸 이것을 거론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잘 하시라고 남은 기간 동안 잘하시겠지만, 해드려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예술단체와 시립예술단의 예산을 타 지자체와 비교하고 싶었어요, 큰 틀에서. 저희가 나무만 보고 있는 건지 몰라서 이 나무가 정말 살아서 잘 활용이 되는지 보고, 이제 큰 숲을 보고 싶었는데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2, 3개 정도만 비교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23개의 지자체를 저에게 다 주셔서 조사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을지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저희가 숨 쉬면서 공기의 중요성을 모르듯이 저희는 질의드리기에 바빠서 답변서를 제공하시는 분들의 수고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답변서를 저희는 요구를 할 때는 쉽게 하는데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 전화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지 새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이렇게 비교분석이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예술단체와 시립예술단의 전체 액수를 비교해 봤을 때 위상이 경기도 내에 중요한 시군 중에서 어느 정도 위상을 차지하고 이 비율이 적당한가를 제가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 결과 시립예술단을 비율면에 있어서 시립예술단을 안양시는 84.6퍼센트가 지원이 되고 예술단체는 15.4퍼센트예요. 그래서 보니까 비율이 가장 높은 데가 23개 중에 순서를 봤더니 저희가 5위에 속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시립예술단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죠. 순위를 제가 평가를 해봤습니다. 시립예술단에 과장님 뭐 뭐 뭐가 속해 있죠?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문화원에 대해서는 일단락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는. 어는 정도는 일단락됐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명예직이에요. 문화원장님이나 이사님들도 제가 볼 때는 보수를 안 받는 명예직으로 거의 봉사하듯이 하고 있는데 자꾸 이것을 거론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잘 하시라고 남은 기간 동안 잘하시겠지만, 해드려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예술단체와 시립예술단의 예산을 타 지자체와 비교하고 싶었어요, 큰 틀에서. 저희가 나무만 보고 있는 건지 몰라서 이 나무가 정말 살아서 잘 활용이 되는지 보고, 이제 큰 숲을 보고 싶었는데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2, 3개 정도만 비교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23개의 지자체를 저에게 다 주셔서 조사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을지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저희가 숨 쉬면서 공기의 중요성을 모르듯이 저희는 질의드리기에 바빠서 답변서를 제공하시는 분들의 수고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답변서를 저희는 요구를 할 때는 쉽게 하는데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 전화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지 새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이렇게 비교분석이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예술단체와 시립예술단의 전체 액수를 비교해 봤을 때 위상이 경기도 내에 중요한 시군 중에서 어느 정도 위상을 차지하고 이 비율이 적당한가를 제가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 결과 시립예술단을 비율면에 있어서 시립예술단을 안양시는 84.6퍼센트가 지원이 되고 예술단체는 15.4퍼센트예요. 그래서 보니까 비율이 가장 높은 데가 23개 중에 순서를 봤더니 저희가 5위에 속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시립예술단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죠. 순위를 제가 평가를 해봤습니다. 시립예술단에 과장님 뭐 뭐 뭐가 속해 있죠?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시립예술단은 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 2개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2개가 주로 합창만 딱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 안양시 예술을 지금 짊어지고 나가는데 딱 2개, 시립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이 있는데 지금 비율이 5위를 달리고 있으니 지나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큰 틀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큰 틀에서. 예술단체와의 간담회를 지난번에 했는데 이것을 이제 10년 동안 이렇게 동결이 돼 있다 그래서 제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은 23개 시 중에 안양시가 예산으로만 봤을 때, 12위에 속해요, 12위. 우리 안양시 예산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경기도 중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그런데 우리가 12위에 속한단 말이에요. 시립예술단 또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해 낼 수 있는 게, 시립예술단에 대한 지원액수를 한번 보시죠. 안양시가 33억 8천 600만원이에요. 비슷한 것을 지자체를 찾으니까 고양시네요? 35억. 그렇게 비슷한데 예술단체는 그럼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는가 한번 보죠. 비슷하게 시립예술단을 형성하고 있는 안양시와 고양시를 비교했을 때, 예술단체를 고양시는 12억 2천, 우리 안양시는 6천 800. 두 배에 가깝게 우리가, 2분의 1밖에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어요. 이런 큰 틀에서 한번 봐서 우리가 뭔가 지원을 하거나 예술인들이 안양시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건지는 아닌지를 검토를 좀 종합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보조금이 동결돼 있다고 그래서 보조금을 했을 때 자부담 보조금액, 자부담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리고 보조금이 동결돼 있다고 그래서 보조금을 했을 때 자부담 보조금액, 자부담이 있잖아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여기 예술단체 자부담이 20퍼센트로 높더라고요. 예술인들이 본인 돈을 내고 회비로다가 많이 부담을 해서 상도 마련하고 이러는 것을 제가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부를 다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 애로사항을 몰라요. 겉으로만 수박 핥기 식으로 봤을 때 추측성, 이런 게 얼마나 무책임한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고. 팩트(fact)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제가 다른 부서지만 보조금에서 자부담을 이미용조례에 의해서 미용협회에서 자부담하는 게 있어요, 교육받으면서. 그것이 10퍼센트 정도 돼요, 10퍼센트. 그런데 예술단체 여기는 20퍼센트를 자부담한다, 이것은 조금,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가 너무 야박하다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하기 때문에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법에 허용하는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꼭 사회적 약자만이 약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문화‧예술에 있어서는 예술인들이 얼마나 안양시에서 잘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꼭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혜원 노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혜원 노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노인복지과장 서혜원입니다.
위원님 자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47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사업 142개소 1억 5천 300여만원 정산내역 외 1건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정중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57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에서 일자리 참여시 일자리에 맞는 교육과 선호도로 지원하는지 서면답변 외 1건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33페이지,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의 이월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고령화 및 치매인구 증가에 따라 시립요양원이 없는 우리 시에 국‧도비 보조를 받아 요양원과 부설 주간보호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 건립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낮아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과 동일 부지에 동안구보건소에서 추진 중인 치매안심병원도 건립계획으로 공공 용도와,
위원님 자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47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사업 142개소 1억 5천 300여만원 정산내역 외 1건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정중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57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에서 일자리 참여시 일자리에 맞는 교육과 선호도로 지원하는지 서면답변 외 1건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33페이지,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의 이월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고령화 및 치매인구 증가에 따라 시립요양원이 없는 우리 시에 국‧도비 보조를 받아 요양원과 부설 주간보호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 건립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낮아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과 동일 부지에 동안구보건소에서 추진 중인 치매안심병원도 건립계획으로 공공 용도와,
○위원장 윤경숙 설명은 일대일 문답 할 때 하시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것 읽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아까 설명드리라고 말씀하셔서.
○위원장 윤경숙 설명만. 있을 때는.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55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침 개선사항 주요내용과 최신 경로당 운영 지침 외 3건에 대해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55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침 개선사항 주요내용과 최신 경로당 운영 지침 외 3건에 대해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노인복지과장님 서혜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김정중입니다.
업무보고 57페이지예요. 노인일자리 사업내용. 제가 이 질의를 한 것은 제가 사실상 민원을 좀 받았어요. 어떤 민원이냐 하면 어르신들이 공공장소에서 일을 하시면서 담배를 피우시고 그다음에 일하는 하는 사업마다 교육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참여한 사업의 성격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좀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건이 한두 건이 아니었었어요. 또 제가 직접 어디라고 얘기하지 않습, 하여튼 우리가 공원 같은 데 가보면 역시 그런 현상도 많이 봤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건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에게 맞는 욕구 한번 조사해서 그쪽으로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어르신들이 와서 일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서비스를 받는 쪽 입장에서는 그러한 룰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지켜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과장님, 좀 더 철저하게 교육이라든가 일자리 가서 어떤 룰이라든가 매너 같은 것 서비스받는 사람에 대한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교육했으면, 예, 바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 57페이지예요. 노인일자리 사업내용. 제가 이 질의를 한 것은 제가 사실상 민원을 좀 받았어요. 어떤 민원이냐 하면 어르신들이 공공장소에서 일을 하시면서 담배를 피우시고 그다음에 일하는 하는 사업마다 교육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참여한 사업의 성격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좀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건이 한두 건이 아니었었어요. 또 제가 직접 어디라고 얘기하지 않습, 하여튼 우리가 공원 같은 데 가보면 역시 그런 현상도 많이 봤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건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에게 맞는 욕구 한번 조사해서 그쪽으로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어르신들이 와서 일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서비스를 받는 쪽 입장에서는 그러한 룰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지켜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과장님, 좀 더 철저하게 교육이라든가 일자리 가서 어떤 룰이라든가 매너 같은 것 서비스받는 사람에 대한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교육했으면, 예, 바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업무보고 58페이지예요.
어르신들 맞춤돌봄서비스 4개 시설인데 잘 받았는데요. 지금 여기 쭉 프로그램을 내용을 보면 건강프로그램, 체육, 스마트폰 교육,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맞춤프로그램이라는 게 사실상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성격에 맞는 분들을 모아서 동질에 있는 사람들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맞춤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또 나이별로, 나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65세부터 70세, 70세부터 75세 이렇게 자른다면 10년 주기로 자르는데, 그러한 모니터를 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느냐라고 생각하는데 현 시설에서는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서 그분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쭉 보니까 사실상 그다지 저희가 맞춤프로그램이라고 와닿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르신들 맞춤돌봄서비스 4개 시설인데 잘 받았는데요. 지금 여기 쭉 프로그램을 내용을 보면 건강프로그램, 체육, 스마트폰 교육,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맞춤프로그램이라는 게 사실상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성격에 맞는 분들을 모아서 동질에 있는 사람들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맞춤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또 나이별로, 나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65세부터 70세, 70세부터 75세 이렇게 자른다면 10년 주기로 자르는데, 그러한 모니터를 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느냐라고 생각하는데 현 시설에서는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서 그분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쭉 보니까 사실상 그다지 저희가 맞춤프로그램이라고 와닿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정중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요,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을 그래도 기력이 있어서 가시는 분들을 제외한 65세 이상이면서 아주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대부분 집으로 찾아가서, 생활지원사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이분들이 우울감이나 또, 그런 데 못 가시니까 그 생활지원사분들이 그분들을 찾아가서 일일이 안부도 전하고 가셔서 간단한 교육도 시켜주고 체조도 하고 그런 맞춤형으로 해서 맞춤돌봄서비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집으로 찾아가서 하고요. 또 수행기관에서 이분들이 너무 집에만 계시면 저기 하니까, 뒤에 제가 첨부한 것대로 특성화사업으로 해서 이분들을 일부 바깥으로 끌어내서 바깥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게끔 집단적으로 체조나 이런 어떤 건강걷기나 ‘함께하는 식탁’이나 이런 프로그램도 일부 수행기관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 집에만 계시려고 하니까 이분들을 복지관이나 이쪽으로 맞춰서 그분들에게 특화된 그런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중 위원 그럼 결국 찾아가는 맞춤서비스네요?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네, 말하자면 그런 일종의 사업입니다.
○김정중 위원 그럼 여기 기관별로 예산 편성이 됐는데 기관에서도 하고, 만약에 거동이 불편하시고 그런 어르신한테는 직접 가서 찾아가는 맞춤서비스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네. 거의 찾아가는 맞춤서비스입니다.
○김정중 위원 거의 다 찾아가는 맞춤서비스다?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예.
○김정중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서비스를 받으면 호응도가 좋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저희가 올해 4월? 작년에 만족도조사를 했거든요. 이분들이 저희가 어떤 친절도라든가 말벗이라든가 그런 것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우울감 해소나 내지는 고독사에 대한 그런 불안감은 조금 해소하고자 하는 측면은 있지만 아주 크게 좋은 점수는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도 이분들이 많이 의지하면서 친구 삼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80퍼센트 이상이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김정중 위원 여기 보면 안양시 율목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실버, 검도도 하고 공 던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스마트폰 교육도 한다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당히 활동력 있으신 분들이네요?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생활지원사라고 수행기관에서 특정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 가셔서 거기서 일대일로도 하시고 보통은 그런 저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 저희가 수행기관별 대표 프로그램으로 짠 것 이것은 그래도 너무 집에만 계시니까 이분들을 복지관이나 경로당, 이렇게 유도를 해서 같이 어울릴 수 있게끔 이런 프로그램도 일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는 말씀이죠.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사실상 찾아가는 프로그램, 맞춤프로그램, 수행기관에서 있는 것을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그랬지만 이왕 하는 거니까 어르신들에 맞는 또 어르신들이 뭘 하고 싶은가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 받으셔 가지고 찾아가는 서비스가 좀 질이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자연녹지 상태인가요, 그 땅이?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네.
○윤해동 위원 그래서 지금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안 나와서 변경을 추진 중이라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네, 네.
○윤해동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지금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요양원 같은 경우는 이것을 건축하기 위해서 사전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될 것으로 거의 확정되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사전작업으로 해서 국‧도비를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설계,
○윤해동 위원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현재 자연녹지잖아요. 현재 자연녹지인데 이게 준공업지역으로 바뀔 예정이에요? 심의받으셨나요?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럼 안 바뀐 거잖아요, 아직.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네.
○윤해동 위원 그런데 아직 안 바뀌었는데 바뀔 거라고 가정을 하고 설계를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기본실시상의 설계는 내년에, 내년 상반기에 반영이 되면 그때 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는 건축설계 공모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12월 말까지.
○윤해동 위원 지금 소요예산을 보시면요, 총 190억이잖아요. 190억 중에서 ’20년도에 20억 소요됐고요, ’21년도에 30억, ’22년도에 30억이 이미 소요가 됐어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확보한 겁니다. 국‧도비를 확보한 사항,
○윤해동 위원 아, 쓴 게 아니고요?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네, 네.
○윤해동 위원 확보만 해놓은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네, 확보만 해 놓은.
○윤해동 위원 이게 다 이월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네.
○윤해동 위원 저는 이게 좀 궁금했던 게 여기 이 땅을 갖다가 노인요양시설로 애초에 계획을 할 때 여기가 자연녹지인 것은 알았잖아요, 이미 우리가. 알았으면 이게 언제부터 추진이 됐죠? 2019년부터 추진이 된 거죠?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2019년부터.
○윤해동 위원 그런데 벌써 3년이 흐른 거잖아요. 그러면 그 3년 동안 왜 이것을 용도변경을 안 했냐, 저는 이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요양병원과 같이 요양원을 짓는 것으로 애초에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지가, 부지선정에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양시고 또 어떤 요양 접근성이나 그런 것을 따져가면서 했을 때 부지선정이, 거기가 안양시 부지로 돼 있어요. 지금 현재 나대지고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저희가 입지선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왕 짓다 보니까 요양원이나,
○윤해동 위원 아니, 제 말은 2019년도에 입지선정을 하신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네.
○윤해동 위원 2019년도에 이미 위치선정을 하신 거라고요. 지금 2022년이 다 가고 있잖아요. 3년이 벌써 흘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 입지선정을 할 때는 그때 당시에도 자연녹지였기 때문에 앞으로 요양원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잡으신 거잖아요. 그럼 용도를 그때 빨리 바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전 이것을 묻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3년 동안 용도를 못 바꿨나, 그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용도변경이 앞으로 될 예정이지만 만에 하나 심의에서 약간 어긋나거나 그러면 사업이 더 늦어지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지금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이게 요양병원하고 같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윤해동 위원 아니, 병원이고 뭐고 그것을 떠나서 어찌됐거나 여기를 2019년도에 위치선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에도 자연녹지고 지금도 자연녹지 아닙니까? 그럼 자연녹지는 당연히 건폐율, 용적률이 낮으니까 건물이 들어서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요양병원이 들어오든 요양원이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간에 어찌됐건 용도변경을 이미 해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잖아요. 지금 기본실시설계 하고 계신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하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건축설계 공모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만약에 나중에 용도가 안 바뀌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용도를 바꿔놓고 나서 계획을 해야지 용도가 아직 자연녹지 상태인데, 용도가 바뀌었다고 가정을 하고 설계를 한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솔직히 우리 안양시는 건립부지가 이런 어떤 요양원이나,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자꾸 말을 그렇게 돌려서 하시네.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그것을 선정하다 보니까 입지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윤해동 위원 2019년도에 선정하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네.
○윤해동 위원 3년 동안 뭐 하셨냐고 묻는 겁니다, 지금.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3년 동안에 거기 그간 추진실적을 보시면 기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은 했지만 짓다 보니까 더 잘 짓고 싶고 또 가용토지, 거기 건축부지가,
○윤해동 위원 잘 짓고 못 짓고하고 상관없잖아요, 용도변경하고!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건축부지가 적어서.
○윤해동 위원 아, 정말 답답하시네. 아니, 잘 짓고 못 짓고하고 용도변경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 말은 이렇게 되면 잘해야 2023년도에 용도가 바뀌는 거잖아요, 잘해야 그것도. 만약에 못 하면 넘어가는 거고요. 그런데 이미 용도가 바뀌었다고 가정을 하고 설계를 하고 계신 것이고. 건물을 더 잘 짓고 못 짓고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제가 잘은 모르지만 2040 안양시 도시기본계획,
○윤해동 위원 아, 또 시작이네.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거기가 있어서, 그것이 예정 중이기 때문에 이것과 맞춰서 저희가 하려고.
○윤해동 위원 그게 2020년도 아닙니까? 그 자료에 보시면 2020년도에 2030 도시계획 반영해서 추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2020년도에 이미 추진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2022년 다 가고 있고요.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면 되지 자꾸 이렇게 말을 계속 삥삥삥 돌리니까, 그냥.
그러면 2019년도에 건립부지를 선정했네요, 보니까.
그러면 2019년도에 건립부지를 선정했네요, 보니까.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네.
○윤해동 위원 그럼 3년 동안 계속 자연녹지인 상태인 거잖아요. 빨리 용도변경을 해서 거기다 병원이 들어오든 예를 들어서 요양원이 들어오든 빨리 서둘렀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내년에 용도변경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 또 딜레이(delay)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윤해동 위원 그럼 누가 알아요, 이것을? 정확하게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알아요?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이 부분을 제가 안양시 도시기본계획하고 이것의 연관성이나 그런 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윤해동 위원 도시계획 기본계획하고 용도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일단 이것은 제가 명확하게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그래서 일에 순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땅에다가 내가 건물을 짓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가 자연녹지예요. 그러면 당연히 용도를 물론 이제 투트랙(two-track)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벌써 지금 3년이 흘렀습니다. 3년이 더 흘렀죠, 지금. 3년 반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자연녹지상태라고 그러면 그것 내년에 도시계획 심의 통과 못 하면 어떻게 해요? 또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서둘러서 이미 용도변경을 해놓은 상태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건물을 잘 짓고 못 짓고가 무슨 상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일단 용도만 바꿔놓으면 그 용적률, 건폐율 범위 내에서 건물을 다른 것으로 지을 수도 있는 건데. 여기 지금 준공업지역으로 바꾼다면서요?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네.
○윤해동 위원 준공업지역이면 웬만한 것 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건물 잘 짓네 못 짓네로 그렇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아니, 저희가 2019년 6월에,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부지를 선정할 때는 건축규모나 대지나 그런 것을 다 맞춰서 선정하는 게 맞는데, 저희 부지가 안양시에는 부지가 마땅한 게 없어서 나름 찾아낸 게 이 호계동 172 일대였던 거고. 또 저희 시에서 사실 요양원만 짓는다면 이 토지에도 어느 정도 가능한데 요양병원과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어떤 가용토지, 공공용지나 이런 부지가 부족해서 이 부분하고 2040도시관리 그것하고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3년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디테일하게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윤해동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2040도시계획에 반영하려면 2040도시계획 지금 아직 확정 안 됐죠?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제가 내년 상반기에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2030까지만 나와 있고요, 2040계획은 도시 확정이 아직 안 된 상태예요. 그런데 2040계획을 반영한다고 그러면 정말 빨라야 내년 상반기잖아요,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네.
○윤해동 위원 그럼 만약에 심의 통과 못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얘기가 길어지니까 짧게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어찌됐거나 이런 것을 하실 때에는 건립부지를 선정하는 것도 좋고요, 노인요양시설 짓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획이 세워졌으면 기초적인 것부터 빨리빨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용도변경 빨리 시켜놓고, 그다음에 이제 설계를 하고 건물을 짓든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거지. 지금 용도도 안 바뀐 상태에서 설계 백날 했다가 나중에 용도 정말 안 바뀌어버리면 용역비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저희가 이제 설계공모 시에 그 부분은 명시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명시한다고 설계비 안 듭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명시를 한다 해도 설계비는 줘야 돼요. 그러면 결국 그 용역비 날려먹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일의 순서를 좀 정확하게 하시라고 저는 조언을 드리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추진실적을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내용은 제가 기존에 다 알고 있던 내용인데요. 지금 합리적으로 윤해동 위원님께서 용도변경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소요되나 하고 질의하신 것은 맞아요. 맞는데, 과장님께서 숙지하고 계시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요 지금 참고자료에서 그간의 추진실적을 한번 보시면 작년과 올해 관련 부서 간담회가 개최됐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노인복지과장님은 안 들어가 계시네요. 2021년 5월, 7월에, 이것 5월 7일이에요? 며칠이에요? 체육과, 도시계획과, 시설공사과, 보건소, 공원관리과, 녹지과 이렇게 관련부서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결과를 알고 계신가요?
자, 그다음 또 보세요. ’22년 올해, 올해 2월에도 또 간담회가 개최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축소됐네요. 도시계획과하고 시설공사과, 공원관리과 이렇게. 그러면 이 부서에서 치매안심요양원과 전문병원을 짓는데 노인복지과장님의 소관 시설을 짓는데 관련부서 간담회가 이제 열렸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보고를 받으셔야죠. 그래야 지금 답변이 무엇 때문에 지체, 3년간 뭐를 했는지 여기 추진실적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추진실적을 봤어요. 그러면 과장님 여기 추진실적에서 작년과 올해 간담회가 있었으면 상식적으로 제 생각에, ’21년의 간담회는 부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뭐가 문제가 있던 거예요. 뭔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관련부서 다 함께 모여서 체육과까지 들어갔어요, 녹지과까지, 보건소까지. 그런데 과장님이 안 들어갔어. 그럼 보고를 받으셔서 알고 계셨어야 돼, 이 간담회 결과를.
이 추진실적을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내용은 제가 기존에 다 알고 있던 내용인데요. 지금 합리적으로 윤해동 위원님께서 용도변경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소요되나 하고 질의하신 것은 맞아요. 맞는데, 과장님께서 숙지하고 계시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요 지금 참고자료에서 그간의 추진실적을 한번 보시면 작년과 올해 관련 부서 간담회가 개최됐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노인복지과장님은 안 들어가 계시네요. 2021년 5월, 7월에, 이것 5월 7일이에요? 며칠이에요? 체육과, 도시계획과, 시설공사과, 보건소, 공원관리과, 녹지과 이렇게 관련부서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결과를 알고 계신가요?
자, 그다음 또 보세요. ’22년 올해, 올해 2월에도 또 간담회가 개최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축소됐네요. 도시계획과하고 시설공사과, 공원관리과 이렇게. 그러면 이 부서에서 치매안심요양원과 전문병원을 짓는데 노인복지과장님의 소관 시설을 짓는데 관련부서 간담회가 이제 열렸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보고를 받으셔야죠. 그래야 지금 답변이 무엇 때문에 지체, 3년간 뭐를 했는지 여기 추진실적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추진실적을 봤어요. 그러면 과장님 여기 추진실적에서 작년과 올해 간담회가 있었으면 상식적으로 제 생각에, ’21년의 간담회는 부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뭐가 문제가 있던 거예요. 뭔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관련부서 다 함께 모여서 체육과까지 들어갔어요, 녹지과까지, 보건소까지. 그런데 과장님이 안 들어갔어. 그럼 보고를 받으셔서 알고 계셨어야 돼, 이 간담회 결과를.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여기에 녹지, 자연히 저희 노인복지도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윤경숙 그런데 여기 왜 안 적혀 있어요? 간담회에.
○김보영 위원 거기가 주최했었던가,
○위원장 윤경숙 아니, 주관했으면 여기 들어가요. 관련부서 간담회잖아요. 들어가 있어요, 그럼? 작년에도?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저희가 주관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위원장 윤경숙 아, 그래요? 알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네.
○위원장 윤경숙 그 주관해서 들어가 계신가요? 올 2월에도 했다고 돼 있는데. 올 2월에는 도시계획과, 시설공사과, 공원관리과, 노인복지과 이렇게 했나요?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네, 네.
○위원장 윤경숙 그 결과가 뭐예요, 올해?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그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것은 그전에 2021년 4월 달에 논의가 돼서 보건소가 들어갔고요. 사실은 요양병원에 대한 것은 추진이 미미하고 그래서 이것은 뺀 상태에서 2022년 4월에는 구체적으로 이 요양원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짓느냐 아니면 또 이것을 어떤 우리 안양형이니까 치매전담형으로 해서 어떤 개개인의 병실이나 면적이나 그런 부분을 사실은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작년하고 올해 다 그런 내용으로 논의했어요?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21년도까지는 저희가 그게 치매전문요양원하고 치매안심병원하고 같이 쭉 추진해 오는 것으로 돼 오다가 치매요양병원은 사실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또 그쪽에서는 국‧도비사업 사업비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치매요양원은 노인복지과 업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국‧도비 사업을 자꾸 반영을 해서 따오고 그런 상태에서 이것 이원화되다 보니까 2021년도에는 보건소가 참여가 됐던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는 요양병원 관계는 ‘보건소에서 그것 자체 추진해라. 우리 요양원은 우리가 계속 어떤 계획에 의거해서 추진할 테니’ 그래서 2022년 4월에 저희가 관련 부서 그 도시계획과와 시설공사과와 공원관리과와 우리 부지라도 이렇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자는 그런 의논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러니까 지금 맴돌고 있는 거예요. 핵심적인, 윤해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용도변경에 대한 키포인트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것을 답변을 못 하셔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그런 것을 제외한 상태에서 지금 간담회를, 여러 가지 과 외의 그런 내용의 간담회를 가졌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다 이렇게 보고요. 3년간 뭐를 했냐는 지적 당연히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2020년 4월에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에서 조건부가 돼 있어요. 이 조건이 뭔가요? 조건부 승인이 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총사업비가 193억인데 저희가 지금 국‧도비로 해서 80억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세우라는 어떤 그런 조건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게 조건부예요?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네.
○위원장 윤경숙 80억을 줄 테니 나머지는 시비로 해라, 이게 조건부?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네. 저희가 규모에 맞는 요양원을 지으려면 시비 확보를 해라.
○위원장 윤경숙 예. 그러니까 지금 ‘이원화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생겼다’ 하면서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지금 2040에, 내년 상반기에 하고 하겠네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네, 같이 추진 중에 있는 것,
○위원장 윤경숙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고요,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전화 한 통이면 되잖아요. 위원님, 이것 다 파악하고 계셔서 딱딱 답변하셔야 돼요.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용도변경 왜 3년이 걸렸는지를 이렇게, 저 같으면 이것 대번에 답변을 하셨어야 맞다고 봐요, 과장님이라면. 이게 제일 핵심사업이고 큰 사업 아니에요, 이게요. 그렇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게 이게 같은 공약사업에서 요양병원하고 요양원을 같이 하다가 이게 분리하다 보니까 저희는 나름대로 국‧도비사업 국‧도비 따오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요양원에도 추진하려고 어떤 관련부서 제기도 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윤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조금 간과한 부분이나 아니면 제가 업무 숙지가 조금 적은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예, 알겠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으신 것은, 억울하면 안 되거든요.
○윤해동 위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위원장 윤경숙 예.
○윤해동 위원 이게 일단 용도변경을 해놓잖아요, 일단 해놓으면 이 땅에 굳이 요양원이 안 들어와도 다른 것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투트랙(two-track)으로 가는 것도 물론 좋은데 일단 용도변경부터 먼저 시켜놓아야 한다고요. 그러면 여기에다 어떤 건물이든 들어올 수, 준공업지역은 웬만한 것은 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어떤 건물이든 들어올 수 있는데 제 얘기는 용도변경이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앞으로 변경 예정이잖아요. 만약에 변경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만에 하나. 그 리스크(risk)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해가 갔고 처음부터 그렇게 했었으면 더 이게 진척이 더 빨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해동 위원 어쨌건 여기 그런 과정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이게 약간 혼선이 일어나서 내년에 또 뭐가 안 되면 또 이게 연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자, 저는 이렇게 방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제가 공감을 하고, 그런데 억울한 면도 공감을 하겠어요. 열심히 하셨는데, 국‧도비까지 이렇게 다 받고 열심히 하셨는데. 이 요양원과 병원의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과장님 부서에서 할 일은 정말 열심히 하셨다.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지금 윤해동 위원님 말씀도 맞으니까요 이게 우리가 노력을 많이, 다 했는데 이게 무산될 수도 있다. 도시계획과의 용도변경이 중요하다. 이것을 더 선행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네, 인정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그러면 노인요양전문병원은 여기 짓지 않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치매안심병원으로 해서 동안구보건소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같은 부지에 우리 과에서 지금 하는 노인요양원을 하고 주야간. 그 자리에 보건소에서 치매요양병원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치매안심병원으로 짓는 것으로.
○김보영 위원 병원을, 예.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다음에 보건소 때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처음에 용도변경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당초 치매인구가 늘어나면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더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과장님 다른 것 좀. 자료는 잘 받았는데요, 경로당 활성화사업. 142개소에 대해서 정산내역 제출받았는데 만안지회를 이렇게 보면 경로당별로 20일, 횟수와 관계없이 20일 동안 60만원. 동안지회는 인원과 횟수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이 격차가 다 다르더라고요. 이게 금액,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이게 강사에 따라서,
○김보영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그러니까 강사 1시간당 3만원.
○김보영 위원 제가 그러니까 보니까 이 강사가 한 번 할 때 3만원에 계상되는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은 이해는 했는데요. 이 경로당 보면 만안경로당 프로그램 한번 보세요. 다 22일이에요. 다 22일씩. 이렇게 하면 괜히 형식적으로 이것 만든 것 같다는 느낌이. ‘어떻게 모두 20회를 이렇게 했었을까’ 하는 생각하고요. 동안을 이렇게 보면요 날짜도 틀리고 금액도, 이것 보면 실제 28일 했구나, 며칠 했구나, 그러면 사람이 공감이 가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런 자료 작성할 때는 실질적으로 만안노인 거기에다가 여기 복지회관에다가 말씀을 해주세요. 실제로 한 만큼 해야지 이것 누가 혼자 20일 해서 60만원 적어도 누가 알겠어요?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서 과장님이 한번 챙겨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네.
○김보영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확대 113명 있잖아요. 이분들은 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네,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보영 위원 생활영어단어지도사, 효행지도사업, 예술공원지킴이,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아, 예술공원지킴이는 특별한 자격은 없,
○김보영 위원 동화구연, 제가 이것을 보면서 113명이 4개 사업에서 이렇게 이것을 하고 있는데 예산도 작지 않아요. 3억 8천 900인데 저는 예산 대비해서 이분들이 다니는 데가 지역아동센터 저소득아동 대상으로 했고 유치원, 어린이집 이렇게 방문을 하는데 이분들 113명이 계속 돌아가면서 방문하고 한다면 특히 방문을 해서 어린이들하고 계속 동화구연을 한다든가 직접 접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만큼은 내년에 기본건강검진이 있어요. 결핵하고 간단한 검진을 통해서 이분들이 그래도 혹시라도 어린이들을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니, 난 이게 우려가 돼서 과장님한테 건의드리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렇게 전문적으로 자격을 갖고 하시는 이분들만큼은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보건소에서 검진이 있거든요? 그것을 좀 실시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 물론 안 해야 되겠죠. 이게 걱정이 돼서 한마디 드리니까 내년에 꼭 이분들 건강검진 확행 후에 이렇게 애들을 면담하거나 가서 지도를 해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하여튼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 굉장히 이게 많이 있는데 사실 노인일자리 이분들이 전에 관양동인가 어디서 민원 받은 적 있어요. 그분은 도저히 자기 가방 하나도 못 들 정도의 어르신인데 그분 쓰레기봉투하고 집게를 주었는데 그것조차도 못하시고 나중에 오게 되면, 3시간 하는데 집에 있다가 집에 있는 쓰레기를 갖고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 얘길 듣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달랐어요. 어떤 분은 ‘아, 그렇게 전혀 활동을 못 하시는 분한테 왜 이 일자리사업을 주느냐’ 하는 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노인일자리도 노인복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분이 일상생활이 어렵긴 하지만 그분도 사회 일원으로 동참한다는데 그래서 거절할 수가 없어서 대상을 주었다’ 이렇게 동에서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반적이긴 한데 우리 과장님은 동에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어르신들의 건강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또 너무 활동을 못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동에서 제외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시민들이 볼 때 ‘어머, 저런 분들을 어떻게 일을 시켜’ 이런 느낌이 없게끔 그런 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네.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침 개선사항 관련해서 2022년에 정산서 서식이 변경되었다고 했는데 혹시 변경된 이후에 경로당 쪽에서 반응 같은 것 확인하신 게 있으십니까?
운영지침 개선사항 관련해서 2022년에 정산서 서식이 변경되었다고 했는데 혹시 변경된 이후에 경로당 쪽에서 반응 같은 것 확인하신 게 있으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저희가 어르신들이 아주 사소한 계산이라도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최소한 간소화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들 하시고요 또 호응도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칭찬을 좀 받았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이게 또 교육도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간략하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또 내년에는 몇 번 정도가 예정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경로당지회에서 일단 원로회의 때 회장하고 총무님들한테 지도를 먼저 하고요. 저희가 이제 경로당 순회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하시고 또 동에서 동장님들도 간담회를 할 때, 경로당 회장님들 간담회 할 때 이 운영비에 대한 지침과 정산서 하는 것 그런 것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지속적으로 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일단 개선됐고 또 과장님께서 이제 현장 반응이 좋았다고 하셔서 이게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혹시라도 이것도 노인분들이 하시기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같이 또 소통하면서 좀 개선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네.
○곽동윤 위원 그다음에 노노케어 관련해서 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노케어 사업현황에 보면 활동내용에 ‘취약노인 가구를 방문하여’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노노케어를 하시는 분이 노인정으로 가는 경우도 있나요?
노노케어 사업현황에 보면 활동내용에 ‘취약노인 가구를 방문하여’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노노케어를 하시는 분이 노인정으로 가는 경우도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노인정으로는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러면 일단 규정 자체가 취약노인 가구에 방문하여 노인층이 활동을 좀더, 건강하신 노인분이 또 조금 그런 돕는 사업인데,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네, 어르신분들.
○곽동윤 위원 제가 이제 듣기로는 어떤 노인정 같은 경우는 노인정에서 노노케어를 받는 분이 계셔서 노인정 입장에서는 좀 난처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노인정이라고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런데. 그래서 그런 경우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는데요, 이게 특별한 지침이 사실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한번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해서 이 부분을 아마 이게 지금 노노케어 운영을 하는 곳이 종합복지관부터 해서 노인회, 구청, 실버포럼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 파견되는 곳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런 제가 말씀드린 문제가 있는 곳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노인복지과 차원에서 조금 더 일관된 매뉴얼을 가지고 경도당마다 좀 그런 차별적으로 느끼시지 않도록 그런 개선이 있으면 좋겠고.
사실 이것과 연결된 부분이 질의에서 드렸던 경로당 돌봄이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지원되는 다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따라서 인원도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 지금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혹시 이용제한이 있나요?
사실 이것과 연결된 부분이 질의에서 드렸던 경로당 돌봄이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지원되는 다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따라서 인원도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 지금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혹시 이용제한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지금은 없습니다.
○곽동윤 위원 지금은 이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러면서 이제 사용자들도 다시 좀 늘어나는 추세로 실제로 저도 방문해 봤을 때 그런 답변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 게 지금 참여 인원이 한 곳인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조금 많은 곳은 이제 두 곳으로 되어 있는데, 코로나 이전에 2명을 받다가 지금 예를 들어 한 곳으로 줄은 이런 경로당의 경우는 혹시 어떤 식으로 또 개선이 가능한 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경로당 돌봄이 기본 취지는 일단 그 경로당에 다니시는 분 중에 청소와 또 식사를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래야지만 같이 할 수 있고 또 솔직히 말씀들이 적으시고 해서 보통 경로당에 다니시는 분 중에 대상자를 찾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없는 부분 같은 경우나 또 한 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로당에 대상자가 없어서 저희가 지정을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아까 노노케어 관련해서 통일된 운영지침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 경로당 돌봄이 관련해서도 이제 코로나19, 어쨌든 방문객이 다시 많아지면서 수요가 필요한 경로당이 있는지 좀 잘 살펴주셔서 혹시 기준에 맞다면 기존에 준 경로당은 다시 늘릴 수 방법들도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끝으로 제가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에 청계공설묘지 조성사업에 관해서 전에도 내가 여러 차례 과장님한테 얘기드렸을 거예요. 2023년 6월까지 대상 토지 감정평가를 마치고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025년 6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157페이지에 청계공설묘지 조성사업에 관해서 전에도 내가 여러 차례 과장님한테 얘기드렸을 거예요. 2023년 6월까지 대상 토지 감정평가를 마치고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025년 6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네.
○허원구 위원 우리가 10년 전의 노인복지정책과 10년이 지난 지금의 노인복지정책은 확연히 달라야 될 것입니다. 우리 지금 안양시의 노령화지수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한 15.2퍼센트 정도 되고,
○허원구 위원 네? 얼마요?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15.2퍼센트, 인구 대비. 그러니까 노령화,
○허원구 위원 그것은 고령화지수고, 노령화지수.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노령화지수?
○허원구 위원 고령화지수고 그것은. 노령화지수는 있지 않습니까? 0세부터 14세분의 65세 이상이지 않습니까? 이게 2011년도에는 발표된, ’11년도에는 얼마냐 하면 52퍼센트예요. 52퍼센트가 52. 네? 10년이 지난 2021년도에는 노령화지수가 126.3이에요. 그만큼 노령화지수가 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분명히 노령화지수는 126보다 훨씬 더 높을 거예요, ’22, ’23년도에는. 그러면 10년 전에 노인복지정책이랑 내년도 정책은 확연히 달라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맞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최근에,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정책 중에 확연히 달라진 정책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아마 노인복지가 10년 전에 비해서 예산도 아마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인 사업도 있고 노인적인 복지적인 차원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가장 핵심적인 정책 반영입니까? 10년 사이에 가장 틀려진 게.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일단은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저소득 계층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별도로 저소득계층이 아닌 어떤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한테도 양방향으로 해서 지금 노인일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맞춤형, 아까 말씀드렸듯이 맞춤형으로 또 저소득 어르신이나 아니면 그분들 건강이나 그런 것에 맞춰서 세밀하게 더 깊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허원구 위원 제가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언젠가 우리도 늙지 않습니까? 누구나가 다 늙어가는데 점점점점 그 속도가 가속도가 붙는다고 합니다. 이 가속도가 붙는 와중에 안양시는 정말로 노인복지에 대해서 좀더 정책적인 반영이 예전의 모습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점 노령화지수가 높아지고 청년들은 줄어들고 생산가능인구는 점점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방안을 만들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그 필요를 2023년도에는 좀더 변화된 노인복지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뜻에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일자리를 확대 보면 생활영어단어지도사, 효행지도사, 예술공원지도사, 동화구연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은 인원은 113명입니다. 그 효행지도사와 예술공원지킴이와 동화구연은 평균적으로 금액을 따지니까 한 310만원 내외의 1인당 비용이더라고요. 그러면 생활영어 단어는 이 사람이 학력이 높아서 그런지 이 사람들의 평균 급여라 할까요, 1인당 지불되는 그것이 443만원이에요. 그 이유는 이분들이 학력이 높아서 그럽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일반 효행지도사나 동화구연은 310만원 내외인데 영어단어지도사는 443만원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일자리를 확대 보면 생활영어단어지도사, 효행지도사, 예술공원지도사, 동화구연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은 인원은 113명입니다. 그 효행지도사와 예술공원지킴이와 동화구연은 평균적으로 금액을 따지니까 한 310만원 내외의 1인당 비용이더라고요. 그러면 생활영어 단어는 이 사람이 학력이 높아서 그런지 이 사람들의 평균 급여라 할까요, 1인당 지불되는 그것이 443만원이에요. 그 이유는 이분들이 학력이 높아서 그럽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일반 효행지도사나 동화구연은 310만원 내외인데 영어단어지도사는 443만원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443만원이라는 지수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허원구 위원 그것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28명, 1억 2천 400을 인원 28로 나누면 443만원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효행지도사는 7천 24만원을 23으로 나눈 것이고.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이게 이제 평균 적용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허원구 위원 네, 평균, 예예.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이분들이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의 방문 횟수에 따라서 이 금액을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 270만원에서 조금 자격증에 따른 320만원까지 차등은 있지만,
○허원구 위원 여기 보시면 28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억 2천 400이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28명 곱하기 그렇게 나온 산술이 아니고,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1억 2천 400 나누기 28하면 443이 나오죠. 그런데 누군가는 443, 맥시멈 이상은, 조금 전의 논리대로 하면 어떤 사람은 적고 어떤 사람은, 평균이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400, 500, 600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인건비 단가는 조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주 높은 것은 아니고요.
○허원구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생활영어지도사라는 것이 엄청난 테크닉이필요한 것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실버포럼의 다른 사업명은 300만원 평균적인 내외인데 왜 생활영어단어지도사만 450만원 가까이 평균이 되냐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이 학력이 높아서 그런 건지.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예. 자격조건도 좀 있고 좀 경륜도 있고 해서 그분들,
○허원구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경륜이 전혀, 동화구연 같은 것도 전혀 없습니까? 이분들도 분명히 동화구연도 전문성이 있다라고 10명은 판단이 돼요.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같은 단가로 알고 있습니다. 동화구연이나 효행지도사나.
○허원구 위원 그런데 그것은 같은데 과장님은 참. 제가 생활영어단어지도사는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냐는 것을 묻는 것이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생활영어단어지도사는 단가가 32만원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27만원으로 똑같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허원구 위원 금액이 과장님 다시 한번 그러면 보셔요. 제가 1억 2천 400 나누기 28, 7천 나누기 23, 이렇게 한 번 해보시면 대부분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큰 수준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누구나 인정이 되지만 제가 보기엔 생활영어단어는 박사님이시고 나머지 효행지도사는 고졸이다 이러면 누구나가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왜 이렇게 100만원 가까이의 큰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는 것인지 모르는데 어떨 때는, 예.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한번 검토해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사업량이 인원이고 예산액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인원이지 이게 뭔가 기간이나 횟수가 없네요, 사업기간이나 횟수가 여기 자료에서는. 그렇죠? 그게 있어야 이게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료가 조금.
이게 사업량이 인원이고 예산액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인원이지 이게 뭔가 기간이나 횟수가 없네요, 사업기간이나 횟수가 여기 자료에서는. 그렇죠? 그게 있어야 이게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료가 조금.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실적을 저희가 제출해 드렸어야 되는데.
○위원장 윤경숙 아니,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지 어쩐지를,
○김보영 위원 횟수를 봐야 돼.
○위원장 윤경숙 횟수를 봐야 돼, 몇 회. 이것 인원만 있어요, 지금, 예산액과 인원만 가지고는,
○허원구 위원 횟수가 같다고 보고 지금 계산한 거니까.
○위원장 윤경숙 횟수를 같다라고 보고 계산했을지 어떻게 아나요?
○허원구 위원 제가 그냥 그렇게 계산하고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위원장 윤경숙 예. 그런가요? 그런데 지금 동화구연은 사실은 이것 하시는 분들 이렇게 순회해야 되는데, 과장님 그렇죠, 하나요? 고정적으로 항상 매년 일을 하나요?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순회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계속 그분을 원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한 분을.
○위원장 윤경숙 그렇게 해서. 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우리 과장님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저절로 나온 건데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저절로 나오게 돼요. 저도 만약에 너무 열심히 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저절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정말 똑소리 나게 하셔요, 그 분야에서. 우리 노인복지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우리 과장님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저절로 나온 건데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저절로 나오게 돼요. 저도 만약에 너무 열심히 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저절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정말 똑소리 나게 하셔요, 그 분야에서. 우리 노인복지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서혜원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보영 위원님께서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주차장 요금 관련 대상 확대 민원 관련해서 답변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기준 적용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안내한 것에 대해서 설명 외 2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추진에서 비장애인 교육 인식개선 프로그램이 있는지 서면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해드렸습니다. 답변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턱없는 동네 만들기 예산 세부내역 제출 등 4건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보영 위원님께서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주차장 요금 관련 대상 확대 민원 관련해서 답변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기준 적용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안내한 것에 대해서 설명 외 2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추진에서 비장애인 교육 인식개선 프로그램이 있는지 서면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해드렸습니다. 답변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턱없는 동네 만들기 예산 세부내역 제출 등 4건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전동보조기기 충전 관련해서만 추가질의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면 충전기 유지 관리를 위해 상‧하반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여기서 말하는 유지 관리가 어떤 유지 관리를 말하시는지 간략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면 충전기 유지 관리를 위해 상‧하반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여기서 말하는 유지 관리가 어떤 유지 관리를 말하시는지 간략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가끔 보면 충전이 안 된다든가 방치되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곽동윤 위원 저번 딱 작년 행감 때도 이것 관련해서 당시도 과장님께서 이 질의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이제 개선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뒤에 주신 충전기 설치 현황을 보면 특히 실외의 경우 비를 좀 맞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처리결과를 봤을 때 특히 평촌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은 잘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보조기기 충전에 관해서 좀 알아보니까 이게 실제로 사실 사용량 자체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필요한 상황은 말 그대로 진짜 응급한 상황, 되게 긴급한 상황일 것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용량 자체는 좀 적을지라도 말 그대로 응급한 상황에 쓸 수 있게 지속적인 관리를 지금처럼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일부 지역의 경우는, 위치의 경우는 충전하는 위치가 여전히 좀 적절하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특히 제가 알기로는 만안구청에 위치해 있는 전동 보조기기 충전기가 1층 복지문화과 앞 로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공간을 알기로는 이게 그 자리에서 충전을 하게 되면 입구를 막게 되어가지고 민원인들을 비롯한 출입이 힘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 인지하고 계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제가 복지문화과장을 했기 때문에 위치가 어디 있는지는 알고 있고요. 조금 옆으로 비켜서 하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고, 복도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곳에 설치할 만한 곳이 없어서 굳이 하려면 약간 선을 길게 해서 조금 로비 쪽으로 가게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충전하는 것도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사실 관련된 민원을 본 적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한번 질의드렸는데 또 그런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전동 보조기기 충전기가 어디에 더 있으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사용하는 분들께 여쭤봤더니 답변을 들어보니까 안양 관내에서 이동할 때는 솔직히 크게 필요가 없지만 다만 지역을 넘나들 때, 안양에서 수원을 간다든지 반대로 수원에서 안양을 온다든지 그럴 경우에 필요할 수는 있겠다. 그래서 그분들은 ‘역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왜 어려움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전동 보조기기 충전기가 어디에 더 있으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사용하는 분들께 여쭤봤더니 답변을 들어보니까 안양 관내에서 이동할 때는 솔직히 크게 필요가 없지만 다만 지역을 넘나들 때, 안양에서 수원을 간다든지 반대로 수원에서 안양을 온다든지 그럴 경우에 필요할 수는 있겠다. 그래서 그분들은 ‘역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왜 어려움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지금 현재 평촌역하고 안양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설치할 때도 상당히 어렵게 역에서 그 공간을 별로 내주고 싶어 하지 않아서 어렵게 설치를 했고, 저도 안양역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제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누군가가 충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 충전기가 집에서 다 충전을 할 수 있는데 조금 생각보다 길게 다니셨을 때 필요한 상황이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보조기기수리센터로 전화를 하면 경우에 따라서 충전기 없는 곳에서 멈출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또 출장 가서 모시고 오기까지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조기기수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곽동윤 위원 네. 해서 이용량과 상관없이 이렇게 잘 관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저번 행감 때 지적된 사항들도 반영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잘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저는 질의를 안 했는데요, 곽동윤 위원님 질의 중에서 제가 하나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턱없는 동네 만들기’ 예산 그것 있지 않습니까? 이 턱없는 동네 만들기라는 범위가 건물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밖, 외부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턱없는 동네 만들기’ 예산 그것 있지 않습니까? 이 턱없는 동네 만들기라는 범위가 건물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밖, 외부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아니, 이것은 지금 여기 답변서에 있는 것처럼 음식점이라든가 마트, 병원 등으로 해서 법적으로 경사로를 설치해야 될 의무는 없지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되는 곳에, 장애인 인식개선 차원에서 설치하고자,
○윤해동 위원 그쪽으로 한정되어 있는 거죠, 범위가?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그렇죠, 네.
○윤해동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횡단보도 같은 데 가보면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그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 데 보면 휠체어가 못 다니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그럼 그런 데는 어디하고 상의해야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자립생활센터에서 파견단을 만들어서 전부 다 ‘신문고’, ‘안양시에 바란다’ 이런 데다 올리면 도로과, 도로과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어쨌든 이것도 장애인이 관련이기 때문에 좀.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저도 그런 사항까지 파악하고 있고, 도로과에서 설치해서 이제 전후로, 처음에는 경사로가 있었던 곳이 다음에는 안 됐다, 뭐 이렇게 한 것을 저희가 시설에 나갔을 때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제가 이것은 다른 질의 드려볼게요.
제가 7월 달에 업무보고받을 때 장애인 복지카드로는 대중교통 결제가 안 된다. 그런데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 차원이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 제가 그 이후로 진행된 게 있냐고 자료 요청했었고 그때 공문을 도로 보내셨어요?
제가 7월 달에 업무보고받을 때 장애인 복지카드로는 대중교통 결제가 안 된다. 그런데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 차원이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 제가 그 이후로 진행된 게 있냐고 자료 요청했었고 그때 공문을 도로 보내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보냈습니다.
○윤해동 위원 공문을 한 번 보내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한 번 보냈고, 다행히 저희 의견에 대해서 아마 타 시군에서도 들어왔는지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는 거의.
○윤해동 위원 내년부터 하기로 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경기도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윤해동 위원 예. 그것은 잘된 거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해서, 사실 이분들은 굉장히 사회적인 약자고 굉장히 불리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좋은 거잖아요, 경기도가 좋아지는 거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받아들여졌습니다.
○윤해동 위원 제가 그것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은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고맙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지금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이요, 이게 12개소에서 23개 사업을 하잖아요. 사실상 이게 엄밀히 말하자면 사회통합도 같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인식이 바뀌어야 될 게 장애인보다 상대방이에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우리가 통합사회 함께하는 프로그램 말고 비장애인, 비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있느냐 없느냐 사실상 그게 궁금했었어요.
지금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이요, 이게 12개소에서 23개 사업을 하잖아요. 사실상 이게 엄밀히 말하자면 사회통합도 같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인식이 바뀌어야 될 게 장애인보다 상대방이에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우리가 통합사회 함께하는 프로그램 말고 비장애인, 비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있느냐 없느냐 사실상 그게 궁금했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몇 개는 사실상 장애인분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여기,
○김정중 위원 천천히 답해도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지역사회 삽화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축제라든가 이럴 때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 및 관공서를 대상으로 음악공연을 통해서 장애인 인식개선 하는 것도 저희 업무를 추진할 때도 오셔서, 일반인들이었습니다, 대상자들은. 오셔서 공연을 통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을 했고요. 그다음에,
○김정중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지금 12개소에서 23개 사업을 하지만 이것을 좀 확대하는 게 어떻겠느냐.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재단에서도 사회통합이라고 해서 장애인, 비장애인 사회인식 개선이라고 해서 같이 전철을 탄다든가 커피숍의 커피,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 기관에서 할 때 스크린으로 해가지고 장애인에 대한 배려하든가 이러한 비장애인을 통해서 인식개선을 한다면 그러한 부분도 상당히 홍보 효과가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과거에는 그런 것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엔 그런 것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지금도 지금 말씀하시는 재단이라든가 이런 데, 기본적으로 직원이라든가 공무원 대상으로는 아예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이외의 분들에 대한 보육시설에 가서 인식개선 공연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문서적인 교육만 하게 되면 사실 지루하고 재미없어서,
○김정중 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이런 식으로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린이집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우리가 시에서 예를 들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동영상으로 배포를 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그러면 상당히 비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꿔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제가 민원 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만안평생교육센터, 저공해 차량임에도 주차 혜택이 없다. 다른 공공기관에는 혜택이 있는데.’ 해서 답변은 ‘공영주차장 감면 요금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수리장애인복지관 밑에 있는 주차장이 사실 무료로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리장애인복지관에서 ‘이용자들 이용하는데 다른 일반 주민들이 많이 주차를 하다 보니까 어렵다’ 이렇게 해서 유료로, 유료화가 됐고, 현재도 이분이 어떤 상황에서 교육센터를 이용했는지 모르지만 프로그램 이용자로서 이용을 했다면 또는 장애인이었다면 현재도 무료입니다. 그리고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8시까지는 누구라도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분이 요구하는 것은 저공해 차량일 경우는 사실 50퍼센트 감면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별표2에 해당되는, 주로 노외주차장이라든가 공영으로, 부설 주차장이 아닌 그런 데 중심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 여기도 무료로 한다고 해서 불법까지는 아니지만 부설주차장 설치 합목적성에 수리장애인복지관이나 평생교육센터를 이용하시는 분 우선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그래서 현재 조금 어렵다.
○김보영 위원 이분이 센터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이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주변 분들이 조금, 만약에 센터 프로그램 이용자였으면 저희가 다 그것은 양쪽으로 다 알려드려서 이용자일 경우에는 무료가 가능하다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좁게 생각을 해서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았나. ‘좀더 폭넓게 주차요금을 이용객이면 저공해 차량이면 주차요금 감면해 주면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렸던 겁니다. 잘 설명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장애인주간보호시설하고 직업재활시설 지도감독 조치내역 자료를 잘 받았어요. 그런데 이곳에 공통되게도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거의 근태 관리, 대장이나 일지 부적절 작성, 업무 추진비 집행내역, 이런 식으로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지적사항이.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내년부터는 이런 단체나 센터에 다시 또 이런 게 지적되지 않도록 다른 단체, 센터의 지적사항을 이 센터 모든 곳에 공유를 시켜서 이런 이런 사항이 지적이 됐습니다. 내년에 점검 시에는 이런 사항이 지적되지 않게 하게끔 다른 관악장애인보호센터, 수리장애인센터 이런 센터들의 지적사항을 서로가 공유를 하는 거예요. 거의 대동소이하더라고요. 업무추진비 불확실성, 투명성 이런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센터들이 서로 지적사항을 공유를 해서 조치결과가 어땠는지 공유를 한다면 다음에 이런 것이 재지적되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센터에도 집행이나 이런 게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장애인주간보호시설하고 직업재활시설 지도감독 조치내역 자료를 잘 받았어요. 그런데 이곳에 공통되게도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거의 근태 관리, 대장이나 일지 부적절 작성, 업무 추진비 집행내역, 이런 식으로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지적사항이.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내년부터는 이런 단체나 센터에 다시 또 이런 게 지적되지 않도록 다른 단체, 센터의 지적사항을 이 센터 모든 곳에 공유를 시켜서 이런 이런 사항이 지적이 됐습니다. 내년에 점검 시에는 이런 사항이 지적되지 않게 하게끔 다른 관악장애인보호센터, 수리장애인센터 이런 센터들의 지적사항을 서로가 공유를 하는 거예요. 거의 대동소이하더라고요. 업무추진비 불확실성, 투명성 이런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센터들이 서로 지적사항을 공유를 해서 조치결과가 어땠는지 공유를 한다면 다음에 이런 것이 재지적되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센터에도 집행이나 이런 게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사실은 개인시설의 프라이버시를 생각해서 그 시설에서 지적된 것만 타 시설에서 다른 시설이 뭐가 지적됐는지는 서로 모르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서로 조심하는,
○김보영 위원 그게 개인적인 비리나 이런 게 아니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아니니까, 예.
○김보영 위원 거의 서류가 이게 안 되어 있고, 출근 근태가 안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니까 공유를 해서 그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장님 민계식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장님 민계식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여성가족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2개소하고 보호시설 2개소 프로그램 운영 추진실적 등 3건에 대해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민원사항 4건을 포함해서 총 3건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의 인식개선사업 예산 및 프로그램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윤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촌자이아파트 관련해서 어린이집 현황, 수요 조사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이 1개소만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 이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 곽동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5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2개소하고 보호시설 2개소 프로그램 운영 추진실적 등 3건에 대해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민원사항 4건을 포함해서 총 3건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의 인식개선사업 예산 및 프로그램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윤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촌자이아파트 관련해서 어린이집 현황, 수요 조사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이 1개소만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 이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 곽동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5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 위원 답변 잘 받았고요. 지금 현재 평촌자이아이파크 같은 경우에 국공립어린이집이 하나가 운영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민원 때문에 한번 가봤었거든요. 여기가 신축 아파트고 대단지예요,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입소해야 될 어린이들은 많은데 어린이집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굉장히 젊은 엄마들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가정어린이집이 들어오고 싶어도, 보통 가정어린이집이 아파트 1층에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워낙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들어올 수가 없대요, 가정어린이집이.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맞벌이들 많이 하는데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인구절벽이니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게 안 되고 있는데 인구증가정책을 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하잖아요. 물론 법으로 따지면 500세대 이상일 경우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해야 되는 것은 명시가 되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여기가 지금 몇 세대인지 혹시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세대수가 지금 주민등록상 2천 575세대입니다.
○윤해동 위원 2천 500세대면 굉장히 크잖아요, 아파트가.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은 없고 국공립어린이집은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아이를 맡길 데가 없고. 그러면 젊은 엄마들이, 맞벌이 부부들이 어려워지고, 이게 지금 악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래서 저희가 답변서를 드렸지만 그런 수요‧공급에 관한 부분은 이제 도하고 연계해서 기준을 정하고 적당한 프로세스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거기가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집값이 오르고 그다음에 또 부동산규제정책으로 해서 의무거주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1층에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가정어린이집을 우리 인가권자는 동안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안구청에서 모집을 했는데 4개소를 개원을 하려고 가정어린이집을 두고 공모를 했는데 여덟 분이 응모를 하셨어요, 여덟 군데에서. 그래서 네 군데가 됐는데 이분들이 막상 개원을 해줘야지 수급이, 숨통이 풀리는데 네 분 자체가 개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 주신 집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이러한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2월 말까지 개원을 하시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이 되면 희망하시는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이 거기에 개원을 하시겠다면 아마 동안구청에서 다 인가를 내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물론 개원을 하겠다고 하면 인가를 당연히 내주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집값이 비싸고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지원받고 수업료라고 하나요? 보육비를 받는 것으로는 안 맞으니까 이게 개원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해서 그러면 평촌자이아파트, 대상 어린이는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거기 미취학 아동이 656명입니다.
○윤해동 위원 656명이요?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의 수용가능 인원은 몇 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거기는 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6명입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거의 열 배 가까이 되는데. 나머지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가정양육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가정, 인근에 민간가정 쪽에, 첫 페이지에 보시면 현황을 써드렸거든요. 인근에 13개소가 있습니다. 국공립 포함해서 민간, 가정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학부모 입장에서는 조금 가까운 데 가려고 노력을 하시겠지만 조금 발품하시면 조금 이동을 해서 못 다니는 이러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 입장에서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학부모님한테는 못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조금 멀리 가야 되는 불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윤해동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멀리에다가 물론 맡길 수야 있겠죠. 동으로 따지면 할 수야 있겠는데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아무래도 우리 같은 아파트 단지 내 특히나 아이들이 아직 어리잖아요. 애들이 사고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까운 데를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평촌자이아파트 바로 옆에 어린이집이 들어올 예정이더라고요? 어린이집이. 물론 그 어린이집은 여성가족과 소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어린이집이 들어올 예정부지에 거기에 좀. 아, 유치원. 유치원이 들어올 예정이더라고요. ‘유치원 들어올 예정부지에 어린이집을 좀 같이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도 있어요. 그것 가능한가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유치원이라는 부분은요, 이제 학교 영역이긴 한데 어린이들도 유치원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의 방법이 틀릴 뿐이지 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0세부터 이제 취학전아동은 유치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 이제 교육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하겠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요즘 추세는 영아들은 이제 24개월 미만을 영아라고 하는데요, 그분들은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위에는 학원이나 유치원을 보냅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 여건이 보낼 수가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거기를 유치원이라든가 다른 어린이집 이런 데를 좀 원거리를 이용해야 되는 불편이 있지만 전혀 못 하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어쨌건요, 일단 우리가 출생률도 떨어지고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 또는 ‘집값이 비싸다’ 이유가 있는데 아이를 키울 환경이 어렵다는 것도 주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줄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비산1동 내에 충분히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보다는 ‘2천 500세대, 60명 정원 어린이집 하나밖에 없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좀 해결책을 물론 이제 연말에 네 군데인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왕 들어올 것 좀 빨리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보조금을 따로 줘서 가정어린이집이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저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은 많습니다. 동일하게 가정이나 민간, 국공립, 이렇게 시 자체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이 아까 수익이 안 난다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수익이 안 나는 게 아니고요 들어오시고자 하는 분들은 수익은 가정어린이집을 예로 들면 20명 이하거든요. 이하를 가정어린이집이라고 하는데 충분히 수요만 있다면 수익을 얼마든지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단지 불안감이 있으신 거죠. ‘출산율은 떨어지는데 막상 개업했다가 또 잘못될까 봐’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임대료가 비싸다, 1층이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이 앞을 결정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어쨌건 그럼 연말에 4개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차질 없게 해서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네. 그렇게 좋은 말씀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고맙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먼저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사업 지원 및 불용처리액 사유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불용처리 사유에 보면 ‘5개소 정도가 재원 아동들이 기준보육시간 내에 등‧하원 하는 등 야간연장 보육 수요가 없어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서’ 이렇게 불용처리 사유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12월까지 대략 지금 2천 560만원이 불용예상액으로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이게 그렇다면 처음에는 무슨 기준으로 예산을 세운 것인지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불용처리 사유에 보면 ‘5개소 정도가 재원 아동들이 기준보육시간 내에 등‧하원 하는 등 야간연장 보육 수요가 없어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서’ 이렇게 불용처리 사유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12월까지 대략 지금 2천 560만원이 불용예상액으로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이게 그렇다면 처음에는 무슨 기준으로 예산을 세운 것인지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위원님 말씀대로 야간연장 어린이집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을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저희가 26개소를 선정을 기이 됐던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26개소를 운영하다 보니 야간연장에 불부합하는 부분이 생겨서 그 부분이 5개소가 문제가 된 거죠. 그것은 학부모들, 내원하는 아동들에 대한 문제죠. 당초에는 야간연장을 하기로 했는데 안 하기로 했다, 이런 쪽으로 흘러서 5개소가 운영을 못 하게 돼서 그게 예산이 남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아까 사실 복지정책과에도 비슷한 요지의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불용예상액이 발생할 수 있는 사유도 이해가 되고 이것을 완벽하게 예측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단위 숫자가 2천만원이 넘어가는 부분은 그래도 조금 더 줄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이렇게 될 경우 혹시 내년에는 지금 불용예상액을 반영해서 예산을 짜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렇지는 않고요. 먼저 야간연장 어린이집의 개수가 조정이 되어야지 예산이 반영되는 절차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산은 남게 짜는 게, 넉넉히 짜는 게 기본 틀이고요. 그다음에 부족하면 또 추경을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개소가 먼저 조정이 되면 예산은 자동적으로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가급적이면 어쨌든 불용예상액이 좀 적을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다음에 제가 따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여성 1인 가구 안심 키트’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7월 업무보고 때도 제가 언급했던 부분이고 그때 이제 ’23년도에 반영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7월 업무보고 때도 제가 언급했던 부분이고 그때 이제 ’23년도에 반영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맞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지금 지원품목도 네 가지로 잡혀있고 지원품목도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 봤을 때 잘 선정된 것 같은데 사업대상을 보면 ‘안양시 거주 여성 1인가구’ 그래서 ‘주민등록등본상 1인 여성 단독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소요예산이 보면 약 3천만원이 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략적인 숫자가 몇 명 정도가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저희가 30만원 기준으로 해서 100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위원님 제안을 제가 흔쾌히 받아들여서 이것 상당히 필요한 것이다 해가지고 자체 시비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도에서 그것을 캐치(catch)를 하고 도비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도비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자율성이 좀 많이 제악이 됩니다. 보조금 교부 조건이 있거든요. 교부 조건에 그게 들어있는 겁니다. ‘1인 가구, 주민등록’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융통성 있게 넓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도비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도비를 받아서 약간 오히려 아쉬운 부분도 생긴 것 같은데 일단은 반영해 주신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23년도에 시행을 하면서 시행착오나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23년도에 보완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이것 여기,
○김정중 위원 내국인한테 직접 하는 게 있냐고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내국인이요?
○김정중 위원 네. 아니아니, 우리 다문화가정이 아닌 지금 여기 보니까 지역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 다양성 프로그램을 하시는데 공무원, 교사 대상으로 하신다고 나왔거든요, 여기.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문화가 아닌 가정을, 사실상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이라든가 미국, 영국 다문화가정은 그렇게 우리 다문화 아닌 가족, 좀 인정을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보다 좀 다른 아시아권에 있는 데는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좀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좀 소외되고 그러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문화가정 아닌 분들에게 인식의 개선, ‘네가 저 입장이 돼 봤니’ 이런 식으로 배려와 ‘우리는 하나다’ 이런 교육들이 된다면 우리가 좀더 다양한 수용성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희가 일차적으로 다문화가족 주변에 있는 교사라든가 가족들 연관된 사람들을 교육도 하고요. 거기에 보시면 제가 자료 드린 네 번째 보시면 ‘다문화 인식개선 및 홍보 체험 부스 운영’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크게 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건데요. 우리 시민축제라든가 육아 박람회, 수천 명이 오는 박람회에서 그런 것 부스를 운영해서 일반인들한테도 인식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캠페인도, 다문화의 날이라고 또 있습니다. 다문화의 날 우리 홈플러스, 동안구청 뒤에 홈플러스에서 홍보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다방면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네.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체험도 중요하지만 다문화 가정 아닌 그 가정에게 ‘같은 동질성을가진 민족이다’. 우리 지금 백의민족 아니잖아요. 그러한 교육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정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제가 민원을 살펴보니까 답변 처리내역은 잘 주셨는데요. 아동 울음소리, 보육교사의 소리 등에 대한 민원에서 방음벽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죠. 이 뒤로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부림동에 공작부영아파트 1층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1층에 어린이집이 있고, 1층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밑에 층이 없기 때문에 진동 이런 것은 없는데 유독 예민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위층 같은데 위층에서 ‘시끄럽다’. 소리는 위층으로 잘 안 올라가는데 그런 민원을 자주 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방음벽 같은 것을 설치하라’고 했는데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1층에 방음벽 설치된 어린이집 없고요. 저희가 그런 소리 안 나게 ‘조심해라, 방음벽도 설치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강행은 아니고요. 권고죠, 권고. 안 해도 그만인 이런 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이렇게 답변을 썼는데 강제규정이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런데요, 사실 이 층간소음 이것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 받는 분도 많고 한번 이것에 꽂히잖아요? 딴 소리가 안 들려. 계속 애들 울음소리만 들려. 이것도 하나의 굉장히 정신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아파트 밀집된 그런 공간에서 어린이집 운영을 하는데 방음벽 한다는 게 몰라, 예산은 얼마 들지 모르겠지만 저희 애기도 피아노를 치는데 위층에서 피아노 소리 낮에도 못 치게 해요. 그래서 피아노를 방으로 옮겨 가지고 방을 방음을 했어요. 그 정도로 요새 예민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나, 이것 경찰서에 신고하는 사람도 많아요, 경찰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쪽에 확인 한번 해주시고 ‘요즘에 민원이 없었냐’. 애들은 제어한다고 되지 않아요. 갑자기 애들이 돌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 한 번 더 과장님 신경 써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제가 체크해보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네. 그리고 어린이집 급식 부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양시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영양이나 이런 것은 잘 지도하는 것을 아는데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급식이 부실하다는 말이 학부형들한테 한 번 돌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집의 급식조리원들 있죠. 그분들이 조금 맛없게 하고 뭐 하면 애들이 집에 가서 ‘밥도 안 먹었다’ 그러고 막 ‘배고프다’고 그러는 애들이 많이 있대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뭐 영양식단표야 다 받아서 쓰죠. 하지만 이런 문제는 같은 식단을 하더라도 조리원들의 조리에 따라서 애들의 선호가 달라지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방문해서 점검이 아니라 지도를 할 때 조리원들한테 그런 것을 많이 가르쳐주셔야 한다는 그 말씀을 꼭 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네.
○김보영 위원 CCTV, 이것은 자세히 여기가 하셨으니까 하는데 제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뒤에 ‘적십자와 함께하는 다문화 가족여행’ 있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김보영 위원 그것 어디 여행을 몇 가족이 간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이게 강원도 영월군으로 갔다 왔고요. 그래서 한 35명 정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문화를 관리해 주는 다문화센터하고 다문화가족하고 이렇게 같이 서로 호흡하면서 한마음으로 한번 서로를 느껴보는 그런 여행이 되겠습니다. 갔다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잘 다녀오셨네요.
또 진행 중인 사업에 보면 YWCA 이 사업 있죠? 7개 단체 중에서, 8개 사업 중에서 YWCA가 4개 사업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YWCA에 지원하는 사업이 다양화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많은 지원이 가고 있는데 실제 잘하겠지만 꼭 정산을 받는 것뿐이 아니라 실제 이 사업 제목에 맞는 이 사업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과장님 이쪽에 실제적으로, 만약에 이제 ‘작은 것이 아름답다’ 지역강사 발굴 및 소규모 이것 활성화 사업, 뭘 활성화,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또 진행 중인 사업에 보면 YWCA 이 사업 있죠? 7개 단체 중에서, 8개 사업 중에서 YWCA가 4개 사업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YWCA에 지원하는 사업이 다양화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많은 지원이 가고 있는데 실제 잘하겠지만 꼭 정산을 받는 것뿐이 아니라 실제 이 사업 제목에 맞는 이 사업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과장님 이쪽에 실제적으로, 만약에 이제 ‘작은 것이 아름답다’ 지역강사 발굴 및 소규모 이것 활성화 사업, 뭘 활성화,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저희가 기금 사업이거든요, 기금. 1억 2천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연초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심의에 참석을 했지만 21개소가 들어와서, 이제 21개소의 4개소가 탈락돼서 17개가 이제 선정이 되어서 가는 거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접수부터 탈락을 시켜가면서 체크를, 우수한 사업 위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장을 제가 체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자세히 더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데는 제가 모르겠지만 YWCA 사업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과장님. 그래서 저희 행감이 끝나면서 YWCA 이 사업별로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업에 참여했고 어떤 것 했는지 자료를 한번 줄 수 있으면 주시고요. 아니면 꼭 제가 부탁드리는데 과장님이 꼭 YWCA 현장에 가셔서 확인하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네.
○김보영 위원 당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렇게 하고 과장님, 이것 행감 자료 여기 보시면 241페이지 있죠? 제가 몰라서 이것 물어보는 건데, 찾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김보영 위원 거기 보면 16번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치료비 지원 매월 1명이 5천 300,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치료비인데 1명에 5천 300만원이 나가는데 이게 궁금해서 그래요, 이게. 어떤 특이 질환이나 특이 희귀병을 지원을 해주는 건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나가는지. 그것 찾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찾았는데요. 이게 치료비라고 지원됐는데 다쳐서 치료라고 돼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치료사, 치료사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리사, 치료사 이렇게 할 때 치료사,
○김보영 위원 그 인건비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김보영 위원 아, 잘났어, 정말. 이렇게 하니까, 아니 한 명이 5천만원을.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저도 좀 당황했는데요.
○김보영 위원 무슨 치료사예요? 뭐 치료사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물리치료사가 있고 무슨 치료사가 있고 작업치료사가 있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안양시 전체에 있는 358개소에서 영유아들 이제 문제 생기면 바로 현장 가서. 언어치료사 중심이 됩니다, 언어치료가 중심이고.
○김보영 위원 그렇지,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지. 그럼 제가 인건비로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네.
○김보영 위원 그렇게 하고 244페이지에요.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실적이거든요. 이것은 누가 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보육컨설팅,
○김보영 위원 점검을, 예.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이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컨설팅을 어린이집을 다 돌아다니면서 해줍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 가지고 여기 점검을 했고 지적 중점 점검사항 중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6건이. 그 6건 중에서 시정명령하고 행정처분 했는데, 이것 어떤 것을 시정하고 어떤 것을 행정처분했는지, 여기 아동학대가 들어가고 보조금 부정수급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처분을 했는지 자료 있으면,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245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어요. 제가 거기 자료도 있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나오고 서면답변서에도 있는데 81제곱미터 내에 18명의 직원이나 근무하네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245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어요. 제가 거기 자료도 있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나오고 서면답변서에도 있는데 81제곱미터 내에 18명의 직원이나 근무하네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거기가 옆에 우리 만안어린이집, 저희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직장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옆에. 장애인복합문화관 옆에 있는 어린이집 원생들이 먼지가 많이 날려서 그 옆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공간이 줄었습니다, 많이.
○위원장 윤경숙 줄어가지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을 하기 위해서 18명이나 근무하셔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분들이 저희 358개소의 어린이집을 총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직원들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치료사도 있고 그다음에 대체교사, 대체교사도 있어요. 어린이에서 교사들이 갑자기 비면 거기에 또 대타로 나가서 해주는 부분도 있고 그런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게 2박3일 좀 길게 갔다 왔습니다, 길게.
○위원장 윤경숙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문화 35명이면 다문화가족 도대체 몇 명이나 되죠? 우리 안양시에 다문화 인원수가?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다문화가족은 외국인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 다문화센터에 등록돼 있는 것은 1천 800명 정도 이제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러니까요. 1천 800명 중에 35명이 갔다 왔다 하니까 제가 이 예산이 바람직한 건가. 이렇게 해서 다문화가 선택적인 혜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800만원 넘게 썼다니까. 글쎄, 이래가지고 이게 다문화정책이면 1천 800명의 다문화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수만을 위한 다문화정책이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런 것도 방법이 되겠고요.
○위원장 윤경숙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정책이,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위원장 윤경숙 바람직하다는 생각으로, 보니까 조금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여기 가셨던 분들은 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사실은.
○위원장 윤경숙 예, 그래요? 당연히 좋으셨겠죠. 800만원에 35명이 갔다 오면. 당연히 좋으시죠, 2박3일. 저희도 여행 가지만 800만원 넘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은 상담소가 이 자료에서는 계속 자료에 쓰인 예산이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가정폭력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기에서 두 군데나 있네요? 그 가정폭력에 대한 보호소가.
그리고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은 상담소가 이 자료에서는 계속 자료에 쓰인 예산이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가정폭력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기에서 두 군데나 있네요? 그 가정폭력에 대한 보호소가.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보호소가 ‘1’, ‘2’ 이렇게 있어요.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인원이?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상담소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위원장 윤경숙 보호소. 보호소가 두 군데나 되는데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보호시설이 있고요. 상담소가 두 군데 있고 보호시설이 두 군데 있고. 보호시설은 비공개로 우리 빌라같이 돼 있는 일반 가정집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상담소는 여성의전화 상담소하고 YWCA 상담소하고 둘,
○위원장 윤경숙 그것 여기 있는 것은 알아요, 자료를 읽지 마시고. 그게 보호를 하고 가정폭력을 당했어. 그래 가지고 보호를 하고 있는 시설이 두 군데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위원장 윤경숙 인원이 얼마나 되냐고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아, 그 인원이요? 정원은 10명이고요.
○위원장 윤경숙 각각 10명? 각각 여기도 10명, 여기도 10명?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각각 10명씩 보호를 할 수 있는 정원이 되겠고요.
○위원장 윤경숙 정원이 10명?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위원장 윤경숙 그런데 몇 분이 계셔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중에 보통 한, 현재 여섯 분이 계시고요.
○위원장 윤경숙 이쪽은 여섯 분. 한 쪽은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하나는 단기시설이고 하나는 장기시설이 그렇습니다. YWCA는 단기시설, 여성의전화는 장기시설. 저희 장기시설에 여섯 분인데 또 들쑥날쑥합니다. 4명이었다가 6명이었다고 이렇게 좀,
○위원장 윤경숙 장기시설에 여섯 분. 그럼 얼마나 계시나요, 여섯 분이? 얼마나 계셔야 장기예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장기는 보통 3개월 이상 투숙하시는 것을,
○위원장 윤경숙 가장 오래 계신 분이 얼마나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오래는, 1년 이상은 안 계시고요. 보통 한 11개월, 10개월 이렇게 있다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럼 단기는 몇 명? 단기.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단기는 말 그대로,
○위원장 윤경숙 현재 몇 명이 계셔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거기는 4명에서 5명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4명이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위원장 윤경숙 그러니까 각각 10명 정원에 장기는 6명, 단기는 4명?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예. 그 변화성이 되게 심합니다, 그게. 있는 인원수가.
○위원장 윤경숙 단기는 1개월 이내인가요, 그럼?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렇죠. 그것 보통 2주, 네. 그래서 전국에 누구나 갈 수 있고요. 저희 안양시민도 전국에 어디 단기시설 아무나 들어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예. 아무나?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위원장 윤경숙 그리고 여성안심 무인택배 서비스가 지금 자료에 의하면 거의 ‘여성안심’ 이렇게 써있는데 이용대상을 보니 ‘안양시민 누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은 ‘여성안심’이라고 써있어서, 지금 저희 주신 자료 다섯 군데의 세부현황에 보니까 ‘여성안심’ 이렇게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데 여성이 아니라도 이용할 수 있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용대상에 저한테 주신 답변서 자료가 ‘안양시민 누구나 이용가능’, ‘2019년 7월 1일부터 생겼다’ 이렇게 돼 있죠. 1천 400만원 내 예산에.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위원장 윤경숙 그런데 왜 ‘여성안심’이라고, 여성, 그러면 이렇게 써놓으면 여성만 이용하는 줄 알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먼저도 제가 예결위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여성안심’이라는 용어를 좀 바꿔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게 성평등을 약간 저해하는 용어다 하는 그런 지적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예. 그래서 제목을 보고, 자료를 받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맞지 않다. 제목과 정책 실제 실행하는 것이 맞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됐습니다.
또 추가, 예. 김보영 위원님.
또 추가, 예.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과장님, 제가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조금 아까 얘기하신 육아종합지원센터 언어치료사 한 분이 있다고 그랬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김보영 위원 그 사람 연봉이 5천 357만 2천원이면 우리들은, 차라리 여기서 할 거면, 우리가 5천이 안 돼요. 아니, 그래서 가만히 그 생각 하니까 5천 357만 2천원이 그러니까, 언어치료사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다른 데 언어치료사가 있을 때 그분의 보수는 어느 정도인지. 이 보수가 이게 너무 많이 책정된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 보수에 대한 개념은요 그분들이 호봉이 얼마나 됐고 여러 가지 요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게 많다 적다를 표현하기에는 제가 좀 그렇고요. 이분들이 또 직종에 따라서 보수가 달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보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언어치료사의 평균, 이분이 한 분이 있다면 이분의 실제 뭐, 이름 같은 것은 안 해도 되지만 실제 보수명세표 있죠? 그것 한번 보고 다른 곳에도 한번 알아봐 주세요. 이 언어치료사가 보통 어느 정도의 수준을 받는지.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김보영 위원 너무 생각보다, 우리보다도 너무 많아서 내가 깜짝 놀라서 지금 하나 질의드려 봤어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아니, 죄송합니다. 우리 팀장이 또 얘기를 하는데요, 그 속에 다 운영비도 또 들어있다고 그럽니다. 언어치료 할 때 재료 같은 것도 들어가고 이런 게 또 있다고 그럽니다.
○김보영 위원 제가 헛수고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하느라고 수고 많으신 가운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계속해서 감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일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답변과 자료제출 사항은 내일 감사 실시 전까지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청소년재단, 문화예술재단, 인재육성재단, 공동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금일의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10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하느라고 수고 많으신 가운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계속해서 감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일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답변과 자료제출 사항은 내일 감사 실시 전까지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청소년재단, 문화예술재단, 인재육성재단, 공동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금일의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10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