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9대 제280회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4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80회 안양시의회 〔(제2차)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안양시청【도로교통환경국(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사 업 소【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평생교육원】


◦ 일  시 : 2022년 11월 30일(수)

◦ 장  소 :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환경국,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평생교육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수집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선 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기관명 : 도로교통환경국
직  위 : 도로교통환경국장
성  명 : 유    한    호
  동 만 안 구 보 건 소 장 김 명 숙
  동 동 안 구 보 건 소 장 김 순 기
  동 평 생 교 육 원 장 박 종 은
  동 환 경 정 책 과 장 노 형 성
  동 기 후 대 기 과 장 홍 승 일
  동 자 원 순 환 과 장 원 재 섭
  동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유 향 미
  동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 광 순
  동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 봉 철
  동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 영 자
  동 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김 호 영
  동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민 규 석
  동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유 옥 환
○위원장 윤경숙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기 동안보건소장님은 선서하시고 나서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리셔서 제가 주의를 자꾸 드렸는데도 계속 끝까지 이것을 들고 계셔서, 이게 조금 숙지를 좀 하고 오셨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처음 받으시나요? 처음 받으시나요?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예. 아니, 
○위원장 윤경숙  두 번째 아닌가요?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선서는 처음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선서는 처음이세요, 예. 그렇다면 조금 숙지를 하고 오셨어야 되는데, 예. 
  이어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형성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홍승일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원재섭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그럼 도로교통환경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 주요업무 보고【보사환경위원회】(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로교통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달여간 계속되는 의정활동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 김명숙  만안구보건소장 김명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는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만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향미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광순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 주요업무 보고(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만안구보건소 전 직원은 남은 기간 동안 금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명숙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동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한영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 주요업무 보고(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사는 편안한 안양’을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순기 동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은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박종은  평생교육원장 박종은입니다. 
  시민의 평생학습 실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고 계시는 윤경숙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교육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영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민규석 석수도서관장입니다. 
  유옥환 평촌도서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 주요업무 보고(평생교육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평생교육원은 평생학습을 통해 누구나 소외됨 없이 배움으로 소통하고 사업할 수 있는 교육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박종은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전질의 내용 및 요구한 자료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부서 답변에 앞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의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환경정책과 노형성 과장님. 업무보고 21페이지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에 따른 이행평가 용역’에서요 안양천 중심 그다음에 지천 계절별로 수질검사가 몇 회 정도 실시하였나.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우리 도시 있잖아요. 의왕하고 군포하고의 수질에 따른 협력관계는 어떻게 되나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 위원  환경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에 보시면요, 석면 관리강화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안양시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건축물 현황지도를 제출해 주시고요. 가능하다면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현황도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기후대기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8페이지예요. 탄소중립 실현 환경교육을 추진했다고 그랬는데 이 교육내용이 뭔지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후대기과 30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환경모니터링 인프라 구축’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평가분석 부분에 보면 빠른 대응으로 저감관리 대책을 추진했다고 그러는데 저감대책이 무엇이 있었는지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5페이지예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안정적 운영’이 있는데 총 용역금액이 100억이 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연도별 용역비 집행내역하고요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동안구 보건소 공통입니다. 건강증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일 기준으로 해서 관내의 흡연부스 설치현황 이것을 밀폐형과 오픈형으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설치된 흡연부스들의 규격 그리고 수용 가능인원이 각각 몇 명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먼저 이것은 오늘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도로교통환경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복지문화국 행감 때 연구용역 표절과 관련된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도로교통환경국 소관의 용역보고서 3건도 확인을 했었는데 표절률 검사 설정을 되게 보수적으로 했음에도 3건 모두 복지문화국 행감 때 지적한 표절률보다 높았습니다. 다만 내용이 어려워서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게 단순히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연구용역의 특성상 좀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지를 판단하지 못해서 이 행감 자리에서 제가 꺼내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나중에 따로 국장님과 소관 과장님들과 함께 자료를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 연구용역 관련해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나중에 한번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따로 답변을 요청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 평생교육과에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강사료 현실화 방안’ 이게 문서번호로는 평생교육과 2019년 3월 6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자료 그리고 ‘총무과-4884(2022.2.8.)’호 제목이 ‘2022년 안양시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 문서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가지 문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사전질의에 대한 부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의 답변은 한 위원님이 두세 개 질의했으면 먼저 한 것을 말씀하시고 ‘외 몇 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럼 노형성 환경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노형성  환경정책과장 노형성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수질‧토양 오염물질 배출원 관리강화 추진실적 중 세부자료 ‘폐수배출사업장 154개소 점검 중 위반내역 18건’,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지도점검 47개소’, ‘안양‧군포‧의왕 합동점검 3회 위반내역 안양 5건’, ‘토양오염실태조사 우려지역 10개소’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김보영 위원님께서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한마당 행사 개최 1천 5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 그다음에 체험‧홍보 부스 운영 후 실천 의지 등 시민의식 조사 수렴방안에 대한 서면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 평촌중앙공원에서 2022년도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한마당을 개최하였습니다. 23개 부스가 참여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목표 시민홍보 및 퀴즈대회, 생물다양성 사진전 및 손수건 물들이기 그다음에 탄소중립 오엑스(OX) 퀴즈, 가로수 보호 사진전 및 설문, 안양시화 삼행시 짓기, 공유장터 운영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 그림자극 공연, 키오스크 체험 등 이런 행사내용으로 지속가능 한마당을 개최하였습니다. 가로수 보호 사진전 후에 행사 관련된 참여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가로수의 역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공유장터 참여에 대한 후기를 다 저희가 받아서 다음 행사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행사를 계기로 다음 행사부터는 행사 전반적인 설문을 조사해서 자연환경 보호, 탄소중립,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보다 발전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환경단체 관련하여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지원단체나 지원규모 확대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노형성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이 답변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따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안양천 수질관리를 위한 5개 도시 갈등 해결사례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등 3개 부처가 공동 주관한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그리고 ‘안양시 환경정책과 임동희 주무관이 각 도시의 예측 가능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5개 시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개발물량 배분안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환경정책과 소관 사업이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노형성  네, 맞습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께서 좀 간략하게 이 내용과 또 수상을 하게 된 배경,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노형성  먼저 이 상하고에 관련 없이 업무를 추진한 거고요. 안양천을 공유하는 시가 안양‧군포‧의왕‧과천‧광명 이렇게 5개시가 안양천을 공유하고 있는데 안양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중에서, 각 시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그런 기준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어떤 기준이 없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보니까 수질개선을 위해서 각 시군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것 잘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5개시가 협력을 해서 5개시의 배출물량을 각각 할당을 줘서 하면 그래도 안양천 수질개선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5개시하고 한 2년간의 협의를 통해 진행해 왔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각 시군에서 좀 반발도 많았고 협의를 이끌어내는 데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 임동희 주무관이 오랜 기간의 노력과 설득 끝에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게 주요한 우수사례가 되었고 마침 도나 중앙정부에서 적극행정에 대한 그런 사례발표 기회가 있어서 이번에 세종시에 가서 사례발표를 했고요. 거기에서 대통령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곽동윤 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 임동희 주무관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또 위에서 같이 해주신 과장님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안양시 안에서 일을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게 5개시를 넘나들면서 이런 해결책을 끌어낸 것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일을 해냈다고 생각하고 또 사실 우리 안양시가 상을 되게 많이 받는데 이게 또 상을 주는 주체에 따라서 이게 상의 의미가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상이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등 이런 권위 있는 최고 행정기관에서 수여한 상이라는 점에서도 더 의미 있는 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노형성  감사합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환경 관련단체 관련해서 예산을 어떻게 지원받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저희 행감자료 기준으로는 23쪽입니다. 관련 단체가 24개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 예산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을 보면 한 다섯 곳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해서 있는 단체에 비해서 또 예산 지원이 되는 게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선정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여쭤봤었는데 실제로 과장님께서 느끼실 때 이 참여도가 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단체가 사실 지금 24개인데 좀 내실 있게 운영되는 곳, 혹은 활동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는 곳이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의 관심이 부족한 건지 이런 의문점이 생겼는데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노형성  예. 말씀하신 대로 그 환경단체가 24개가 있습니다.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환경단체를 운영하면서 지금 경기도에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물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 24개의 단체 중에서 9개 단체가 지금 경기도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을 수령하는 그런 기본요건 중의 하나가 경기도에 비영리단체 등록돼 있어야 되고 사무실이 있고 상주 근무인원이 있어야 되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원 신청할 수 있는 단체가 9개 단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지금 현재는 5개 단체가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곽동윤 위원  네. 여기 사실 답변서에 확대계획을 제가 여쭤봤었는데 여기 써있는 대로 우리가 지금 급속하게 진행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홍보하는데 사실 우리 관의 노력만으로 아무래도 부족한 것은 당연한 것 같고 적극적인 우리 민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단체들을 당연히, 내실 있게 운영되는 단체들을 우리는 또 잘 파악해 가지고 불필요한 지급은 또 줄이고 정말로 내실 있게 잘할 수 있는 곳들 위주로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같이 함께 살펴봐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확대계획에 말씀해 주신 대로 전년도 사업을 면밀히 평가하여 단체가 실효성 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여기 써있는 이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노형성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노형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안녕하세요? 날씨가 오늘 진짜 기온이 뚝 떨어져서 춥네요. 그렇죠? 감기 조심, 저는 약간 추우니까 감기 기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한마당 목표가 뭔가요? 
○환경정책과장 노형성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무가 크게는, 
김보영 위원  잘 안 들려요. 
○환경정책과장 노형성  환경이 제일 크게 지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보영 위원  환경? 
○환경정책과장 노형성  예, 환경. 그다음에 규정상으로는 환경 그다음에 사회, 경제까지 이렇게 총괄적으로 좀 아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다음에 다른 사회나 경제 분야보다는 환경이 크게, 사업내용으로도 크게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예. 그 환경 어떤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노형성  탄소중립이라든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시민에 대한 홍보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것 매년 하는 건가요, 행사? 
○환경정책과장 노형성  매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2년간 하지를 못했고요. 올해 코로나가 끝나서 2년 만에, 
김보영 위원  이것 올해에는 행사 참여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노형성  집계상으로는 한 350명 정도 지금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350명이 거기에 와서 삼행시도 짓고 손수건도 만들고 그렇게 했나요? 
○환경정책과장 노형성  네, 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여기 준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200만원 또 외부단체 부스 강사비 또, 이 강사들이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부스에 강사비가 또 나가서, 전체예산이 1천 500인데 350 이상이 거의 참석수당, 강사비로 나갔어요. 
○환경정책과장 노형성  예.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강사 육성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분 중에는 학교에 출장을 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환경교육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이번에 한마당에 참여를 해서 참여에 대한 그 수당 지급 건입니다. 
김보영 위원  그 강사비 또 준비위원회 회의 참석자수당은 무슨 준비위원회 이렇게, 수당이 몇 명이기에 200만원씩 있나, 이 행사 하는 데 이렇게 수당이 많이 나가나요? 
○환경정책과장 노형성  준비를 하다 보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준비위원회를 하다 보니, 
김보영 위원  아니, 매년 하는 거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 준비 이 정도는 할 수가 있지 꼭 준비위원들 이렇게 해서 총예산 속에 강사비나 수당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여기 오신 분들이 체험을 하고 뭔가 보람 있는 것을 얻어가는 데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매년 하는데 단체 티셔츠는 뭐 하러 입어요? 너무 안일하게 행사를 관에서 편리 위주로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행사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데 이 행사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갔으면 하는 아쉬운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요. 환경이 중요한데 거의 참석자수당 이런 데로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진짜 여기 목표에 맞는, 올해 지속가능발전 한마당은 딱 목표를 하나 정하는 거예요. 이 목표를 위해서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체험을 갖게 하고 이게 진정한 것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노형성  네,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서 나는 지속가능발전 한마당 이런 게 굉장히 좋은 행사 같다고, 의미가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이 너무 수당이나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간 것 같아서 내년에는 이것을 하시게 된다면 어떤 주제를 정해서 ‘올 주제는 지속가능발전이 어떤 거다’ 해갖고 거기에 좀 치중을 해서 시민들도 홍보를 하고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노형성  예, 알겠습니다.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보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노형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린 부분을 질의하겠는데요. 
  제가 수질‧토양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자료를 한번 보시면, 답변서를 한번 보시면요 과장님, 폐수배출사업장 위반업소 현황이 있죠? 
○환경정책과장 노형성  네. 
○위원장 윤경숙  위반일자가 있어요, 위반일자. 언제 안양시에서 1년간 폐수를 흘려보내는데 위반일자를 주셔서 제가 조사를 다 해보니 월, 화, 수, 목, 금까지만 위반을 한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에도 분명히 위반을 했을 텐데, 이게 매년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요 폐수를 토, 일이 많아요. 토, 일이 더. 그때를 계기로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 안 할 때 이렇게 막 흘려보내고 비가 올 때 요런 틈을 타서 흘려보내는 게 오히려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업장 위반업소를 조사해 보면 왜 위반일자는 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그사이에 이렇게 지적이 되고 과태료가 물려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예술공원 자이아파트에서 흘려보내서, 그것 토요일, 일요일이었어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노형성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것을 수거를 할 수가 없었죠? 그렇죠? 이미 흘러간 거예요. 위반은 됐어요. 이런 문제를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위반하는 것 아닌데 걸린 것은 또 그렇다는 거죠, 위반된 것은. 왜냐하면 근무하는 시간이고 공무원들이 있는 시간인데 뒤늦게 월요일 날 가보니까 이미 정리가 돼서 그것을 수거할 수도 없고 증거가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폐수 흘러다니는 하얀색이었어요, 그때. 그게 보였어. 그러면 민원이 빗발치고 그런데 공무원들은 다 퇴근하고 없고 그러면 어디로 가냐 하면 만안구 퇴근 후에 근무하는 데 어디죠? 
○환경정책과장 노형성  당직실. 
○위원장 윤경숙  당직실을 가요. 그런데 당직실에서 그냥 적어놓고 시민들한테도 당직근무자는 그냥 월요일 날 보고드리면 되지. 그런데 이 폐수라는 것이 다른 민원과 달라서 월요일에 하면 이미 늦어서 시민들은 궁금증이, 정말로 해로운 건데 이미 막 흘러가고 있는데 이 위급한 상황에 대한 대처가 할 수가 없이 이렇게 이틀이나 지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점검이 필요하니까요, 그것 맞다고 생각하시죠? 
○환경정책과장 노형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그것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어떤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시간이 바로바로 현장 출동할 수 있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바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이 지금 필요함에도 그렇게 못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하여튼 지금 지적한 대로 그런 시스템을 우리 내부적으로 해서 그날 바로 민원 넣으셨을 때 우리 부서에 연계되지 못한 점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 당직실에,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내용을. 그래서 당직실에 그것 신고할 수 있는,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연락처를 당직실에 비치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해 놓았어요? 
○환경정책과장 노형성  예. 
○위원장 윤경숙  이 당직실이 어디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노형성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총무과요, 부서가? 
○환경정책과장 노형성  네. 
○위원장 윤경숙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일주일 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 말고 토, 일에 대한 것은 당직실에 오는 민원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시급한 민원도 지금 많이 발생할 거라는 말이죠, 지금. 그런 것에 대한 우리 환경정책과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당직실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 그러면 다시 또 총무과에 제가 해서 이렇게 이 환경정책과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민원도, 이것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처하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 저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할 수 없었어요. 저도 누구를 막 오라고 그래 가지고 할 수도 없었고. 민원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밖에 할 수 없었는데 우리 이 부서 말고도 다양하게 당직실에 대해서는 시기가 늦으면 안 될 때는 비상연락망, 요새는 다 핸드폰 있고. 그렇죠? 급한 사건에는 바로바로 대처할 만한 이런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이게 기반이 마련돼 있어야 돼서 저는 그것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받아봤던 거예요. 위반일자를 제가 지금 쫙 해 보니까 다 있어요.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제가 써놓았는데 여기 주신 자료, 금, 다 월, 화, 수, 목, 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때만 위반됐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매뉴얼 해 놓으셨다고 하니까 이것은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노형성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노형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다음에 홍승일 기후대기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기후대기과장 홍승일입니다. 
  기후대기과 14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사업 세부내역과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시설과 관련된 독거노인 51가구 벽걸이에어컨 설치 1대당 비용에 대해서 세부내용에 대해서 서면질의 2건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부위원장님께 7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시설비 1억원에 대해서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은 미세먼지 기준치가 높고 취약계층 이용률이 많으며 대기나 비산먼지사업장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2021년 10월 28일 날 호계3동에 대해서 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이에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도비 30퍼센트를 지원받아 창호부착 환기시설과 미세먼지 방진망에 대해서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에 대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IoT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사업비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곽동윤 위원께서도 서면질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IoT기반 다중이용 실내공기질 측정사업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IoT를 활용해 실내공기질을 자동측정 및 모니터링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4천 524만 8천원은 불용이 아닌 명시이월 예정으로 사업기간이 올해 시작하여 내년까지 용역비 완료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보호 추진에 관한 보안사업 수립과 이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다소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은 취약계층의 저효율 등기구를 효율적으로 하는 LED 조명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전략과 쾌적한 시설 조명을 통해 에너지복지를 기여하기 위해서 국비 70퍼센트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신청을 받아서 16가구에 대해서 금년도 6월에 117개 LED 조명등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민원사항 중 24건 중 전기충전소와 관련해서 16건이 있는데 충전소 확대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우리 시에서는 전기차 등록대수가 2천 254대이며 전기차 충전시설 232대에 1천 81기가 설치되어 있어 충전소 1기당 전기차 비율이 2.1대입니다. 참고로 친환경 자동차법이 확대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전기충전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참고로 안양시 같은 경우에도 584면으로 현재 2기가 있는데 내년 중으로 10기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 상품 구매실적 및 홍보실적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제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의거 에너지 지원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품을 말하며 환경표지인증 제품, 저탄소 제품 및 우수재활용인증 제품이 이에 속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매를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저희 부서에서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녹색제품 구매를 독려하는 공문을 7회 발송하였으며 10월 말 현재 녹색제품을 60억 정도를 구매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구매실적은 e호조 프로그램에 자동적으로 연계처리까지 돼 가지고 저희가 시군평가나 정부합동감사에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폭염저감 쿨링포그 3개소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쿨링포그는 기후변화에 대한 폭염을 줄이기 위하여 정수된 수돗물을 인공 안개로 고압 살수하여 물이 기화되면서 주위의 온도를 낮추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수요조사하고 현장조사를 했는데 수요조사 요청 시 신성고등학교 한 군데가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민이 많이 찾는 명학공원과 평촌공원에 선정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예산은 에너지발전기금주변지역 지원예산으로 저희가 1억 4천 600만원으로 설치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57쪽 ’21년도 대기오염 대비 ’22년 대기오염도가 저감되어 가지고 안양시가 공기질이 좋아진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질 개선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배출가스 5등급제 운행제한, 미세먼지 계절별 관리제, 기상여건 등이 있으며 아무래도 현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작용해서 저희가 많이 개선된 것으로,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속적인 사업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재생에너지 보급,
윤해동 위원  서면자료로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폭염대비 에어컨 설치,
윤해동 위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곽동윤 위원  제 답변도 모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홍승일 기후대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 위원  답변은 잘 받았는데요. 폭염에 대비해서 에어컨을 설치하는 항목인데요. 대당 단가가 62만 6천원인 거고요. 거기에 추가설치비가 13만 1천원이 들어가서 결국은 75만 8천원이라는 얘기죠?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예. 
윤해동 위원  맞습니까?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기본설치비가 62만 6천 20원. 잠깐만요. 예, 기본단가가 아니고 추가로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윤경숙 위원장님하고 제가 같은 질의를 한 것 같아요. 비슷한 질의를 했는데 제 답변서에는 62만 6천원으로 나와 있고요. 윤경숙 위원장님 답변에는 75만 8천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추가설치비 부분이 고려를 했냐 안 했냐 차이더라고요.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예, 예. 
윤해동 위원  이런 것은 추가설치비를 합쳐서 해야 맞는 거고요. 왜 그러냐 하면 62만 6천원이라고 하면 나누기하면 또 값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에어컨, 이게 지금 결국은 벽걸이에어컨을 설치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예. 
윤해동 위원  아니 대답을 하세요.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예예, 예.  
윤해동 위원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를 해 주는 건데, 보통 우리가 에어컨을 설치를 하면 그냥 업체가 와서 설치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질의했던 의도는 뭐냐 하면 이게 업체에다 맡겨서 설치를 해 주면 되는데 굳이 이것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위탁을 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답변서에서는 뭐라고 나왔냐 하면 ‘사업추진 및 관리감독의 효율성’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위탁을 주면 사업추진 및 관리감독의 효율성이 생기나요?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저희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계약을 하고 물품 수령해 가지고 가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집에다 에어컨을 설치하면 고장 나면 어디로 연락하세요, 보통? 업체한테 연락하지 않나요, AS신청을? 그런데 그게 관리감독의 효율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에어컨을 독거노인한테 설치해 주었는데 에어컨이 고장이 나면 그분들이 AS를 받으려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연락을 하나요? 그냥 바로 AS 신청하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게 관리감독의 효율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설치를 해 줬다고 우리를 부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윤해동 위원  네?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만약에 저희가 직접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안 하고 저희가 직접 설치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저희 안양시에다가 AS를 하는 것은 아닌, 같은 내용 아닌가요?  
윤해동 위원  그게 아니고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직접 설치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직접 설치해요, 에어컨을? 이 사람들이 에어컨을 판매를 해요?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설치하면 어떻든 간에 설치하기 전까지 그런 관련서류나 입찰이나 이런 것을 다 선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치가 잘 돼 있는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에너지진흥원에서 우리 대신에, 저희는 돈만 하면 거기서 다, 
윤해동 위원  저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항상 업무라고 하는 것은 단계가 복잡해지면 불합리한 면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삼성이든 대우캐리어든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바로 설치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을 굳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위탁을 주고 또 거기에서도 자기네들이 직접 에어컨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업체를 뽑을 것 아닙니까? 그럼 단계가 하나 많아지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실제로 에어컨이 고장이 나면 사용자들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연락을 하는 게 아니고 업체로 바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설치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관리감독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것을 위탁을 주었냐 저는 이것을 질의하는 거고요. 왜 단계를 하나 더 거쳤냐는 거예요. 그래서 낙찰단가 하락을 기대한다고 해서 자료가 조달청 나라장터 유사 냉방기 물품가격이 나와 있는데 냉방기는 다 유사하지 않나요? 냉방기가 아주 특별한 게 있어요, 에어컨이? 대부분 유사하잖아요, 브랜드만 다를 뿐이지. 그렇다면 여기다가 유사 냉방기 물품가격을 쓸 게 아니고요. 동일한 제품,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에서 독거노인들한테 설치해 주었던 동일한 제품의 가격을 비교해야 되는 거죠. 냉방기가 다 유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저희가 물품을 만약에 단순하게 51대를 산다고 하면 다자공급자 가격에 의해서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시군 것을 한 군데서 하다 보면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해서 낙찰자가 80.495퍼센트를 해서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 면에서는 조금 낮을 수는, 싸게 살 수는 있다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 주장을 논리적으로 하시려면 ‘우리가 개별적으로 사서 설치했을 때는 얼마고 동일한 브랜드의 제품을 위탁을 맡겼을 때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제시를 하셔야죠, 그러면. 그게 논리에 맞지 않습니까? 유사 냉방기 설치가격이라고 하면 냉방기가 다 유사하지 안 유사한 냉방기도 있나요? 냉방기 틀면 뜨거운 바람 나오는 냉방기도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장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위탁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그게 효율성이 있다면 하는데 그 위탁의 합리성을 말씀하시려면 동일한 제품으로 비교하셔야 되는 거지 그것을. 유사제품으로 비교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에어컨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하는 얘기예요.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그런데 현재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때 시점에 있는 에어컨을 사실 비교하기는 어려웠고 지금 이것을 하다 보니까 동일제품이나 이게 좀 조사가 사실 안 나왔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고, 
윤해동 위원  조사가 왜 안 나옵니까. 동일제품은 그냥 나오는 건데, 가격이. 정해진 가격이잖아요, 에어컨 가격이. 이게 무슨 10만원짜리가 다른 데는 20만원 하고 30만원 하는 게 아니고요 에어컨 가격은 정해져있는 거잖아요. 에어컨 가격이 브랜드마다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유사 냉방기로 비교하시면 안 된다는 이유가. 브랜드별로 차이가 많다니까요, 가격차가. 그러니까 동일한 제품을 비교하셔야 된다고요, 비교를 하시려면.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윤해동 위원  자료를 주실 때 동일한 제품으로 하셔야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지금 우리 안양시청 본관하고 별관의 지붕에 태양광이 설치가 돼 있나요?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안양시청에는 돼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예?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안양시청 옥상에는 돼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돼 있죠, 현재?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예.
윤해동 위원  본관, 별관 다 설치돼 있어요?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본관만 되어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본관만 돼 있어요?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예.
윤해동 위원  별관은 안 한 이유가 있나요, 설치를 안 한 이유가? 제가 봐서는 그림으로 봤을 때는 본관보다 별관이 훨씬 넓은데, 설치면적이 더 많은데 왜 안 했죠, 별관은?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그것은 특별한 사유는 없고 한번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 검사를 다시 한번,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사유는 없는 거죠?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예, 없습니다.
윤해동 위원  제가 왜 이런 지적을 드리냐 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우리 안양시 차원에서나 탄소중립을 실현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민간어린이집에도 태양광 집열판을 설치해 주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장려하면서. 그런데 정작 안양시는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왜 시민들한테는 설치하라고 홍보하고 권유를 하면서, 왜 스스로는 안 하면서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우리 스스로 무장을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독려를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저희가 타당성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래서 정말로 탄소중립, 화석에너지 절감을 실현을 하시려면 관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민간인들은 하기가 어려운 게 일단 추가 돈이 들어가요. 그러나 관은 민간인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게 나쁜 짓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선도하는 입장에서 보면 관이 먼저 앞장서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이거였어요. 왜 본관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더 넓은 별관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을까.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받아서 처음 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성이 스스로가 떨어지는데 권장하는 것도 웃기는 거고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게 시청이나 의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상징성이 있다면 여기서 솔선수범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다 보니까 우리 의회 앞에 주차장 그리고 시청 실외주차장 여기에도 집열판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받고서 별관은 설치 안 됐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가면 야외주차장에 태양광 집열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되게 그것을 인상 깊게 항상 보거든요. 물론 이것을 설치하다보면 기둥을 심어야 되다 보니까 주차면이 한두 개 정도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반대급부로 여름에 굉장히 차 온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늘도 또 만들어주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관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리고 이것의 설치를 만약에 추진을 하신다고 그러면요 시청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주차장 배열이 세로로 되어 있어요, 남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차피 태양은 남쪽이 제일 세잖아요. 그런데 의회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남쪽 가로로 되어 있는데 시청 같은 경우는 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평이 아니고. 그러면 집열판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하더라도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것을 설치한다 그러면 시청의 실외주차장은 가로배열로 재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효율성을 따지려면.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관에서도 상징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네, 잘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같이 겹쳐서 말씀이 나온 김에 같은 질의를 드렸는데 저랑 같은 생각이시거든요, 우리 윤해동 위원님께서. 단계가 많을수록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상식적으로. 단계를 많이 거치니까 그 단계별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설치하는 것, 위탁이라는 것은 제 생각에 노력과 에너지가 많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것을 위탁을 주는 것이 맞고요. 그렇지 않고 돈만 있으면 다 LG나 삼성 이런 데서 와서 설치해 주는 이런 것은 위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독거노인 51가구를 선택한 기준이 뭔가요?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예, 다시 한번?  
○위원장 윤경숙  독거노인 51가구 선택에 대해서 지원했죠, 에어컨?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예.
○위원장 윤경숙  선택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독거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힘든 분들 위주로 51가구인가요?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예, 맞습니다. 저희가 동에다가 보내 가지고, 
○위원장 윤경숙  이게 끝인가요, 이어지는 사업인가요, 또다시?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계속 이어집니다. 내년에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렇다면 도비와 우리 시비 5 대 5 매칭사업인데 지금 답변서에도 자체 추진하는 시가 있어요. 그렇죠? 부천과 구리, 답변서에. 이것은 힘이 많이 안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가 있다는 답변이면 우리 시도 자체 추진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음 이어서 하는 사업 같으면.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저희가 두 개 시를 한번 조사를 해 보았는데요. 두 개 중에서 한 군데는 내년에는 그냥,
○위원장 윤경숙  위탁한대요?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예. 위탁 쪽으로 고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윤경숙  상식적으로 누가 생각해도 단계가 한 단계로 할 것을 두 단계 거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기본상식인데 이게 궁금한 거예요, 저희가 현실과 상식 사이에서. 그러면 다른 데는 거의 다, 위탁으로 하는 데는 몇 군데인가요?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스물세 군데 중에서 스물한 군데가 올해 위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스물세 군데 중에서 스물한 군데가 위탁?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두 군데가 부천하고 구리가 안 됐는데.
○위원장 윤경숙  구리시하고 부천시 두 군데인데 내년에도 한 군데는 위탁이다?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예. 
○위원장 윤경숙  그러면 위탁이 답인 것 같네요, 또 말씀을 그렇게 들으니까.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저희도 한번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장 윤경숙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자체적으로 할 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 않는 그런 부분은 누구나 공감을 하니까요. 이것은 설치를 해 주고 AS조차 맞는 말씀이라 하시니까 한번쯤 검토를 또 해 볼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 잘 들었고요.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사업비로 해서 1억이 있는데 호계3동이 여기에 해당이 된 거죠, 올해?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예, 저희가 작년에 거기에 대해서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을 지정을 했죠, 호계3동이 해당이 돼 가지고.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지정을 하셨는데 그럼 내년에도 다시 이 사업을 해서 또 한 동을 지정을 계속 할 사업인가요?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저희도 그래서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혹시 데이터를 한번 다시 분석을 해서 아마 이게 도비 지원사업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계속 올해도 예산을 세웠긴 세웠습니다. 
김보영 위원  호계3동이 왜 미세먼지가 거기가 많이 이렇게, 원인을 뭐로 생각하세요? 수원 가는 자동차?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아무래도 그 지역이 호계3동 쪽이 대기배출시설이나 공사장이 조금 많은 지역이고 도로변이 또 가깝고 그다음에 저희가 측정소가 네 군데가 있는데 거기 중에서, 측정소 중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기오염도가 수치가 높게 나왔고 이런 조건이 충족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보영 위원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하면 미세먼지가 경로당이나 시설로 안 들어오고 바깥에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것 아니에요?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경로당이나 아니면 유치원이나 이런 데에 그런 먼지나 이런 게 환경오염에 배출,
김보영 위원  제 얘기는 미세먼지를 저감한다는 게 자체 정화가 돼서 어떠한 부분이 돼서 나가는 건가 아니면 그냥 미세먼지만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내보내는 거냐 이것을 말씀,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정화시켜서 내보내는 거죠. 
김보영 위원  정화시켜서 내보낸다고요?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예. 물론 거기 중에서 방진망 같은 경우는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김보영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창호부착형 환기시설이면 환기시설 팬 아니에요? 팬 돌아가는 것.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예. 
김보영 위원  그 팬이 뭐 그렇게 비싸? 15평에 230만원, 팬 얼마 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나는 단가도, 어떤 팬이기에 금액이 이렇게 비싼가 생각이 들고요. 방진망이라는 게 방충망 비슷한 것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더 얇은 것으로 해가지고.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저도 한번 가봤는데 방충망에서 먼지가 들어오면 그게 정화시켜 가지고,
김보영 위원  방충망에 먼지가 들어오는데 누가 정화시켜? 그냥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뿐이죠. 정화는 아닌 것 같은데?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방충망은 일반방충망은 아니고요. 방충망은 물론 미세먼지를 들어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저기 하는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창호부착형 환기시설은 정화를 시키는 것은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미세먼지 방진망은 촘촘하게 들어오지 않게만 방지해서 취약계층의 창문이나 이런 데 해 주시는 거고,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예, 예.
김보영 위원  그렇죠? 창호부착형 환기시설은 팬이 돌아가면서 거기서 미세먼지를 어느 정도 집진해서 걸러내고,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예, 예.
김보영 위원  그리고 그런 환기시설이면 이 환기시설 이러면 필터나 이런 것이 교체가 계속 들어가야 되겠네요?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예, 필터가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 이것도 사후관리를 좀 잘 해 주셔야 되겠네.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예, 예.
김보영 위원  아무튼 좋은 시설인데 호계3동만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다 그러면 그쪽 주민들이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전기충전소를 확대하신다고 그랬죠? 내년에 10기, 꼭 약속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대기오염도를 ’21년, ’22년 쭉 보니까 진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질소가 저감이 됐어요. 그래서 안양시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배출가스하고 단속을 잘 하셔서 저감이 됐다 해서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공기질 개선에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감사합니다.
김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IoT기반 다중이용시설 관련해서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2022년 9월 1일부터 ’23년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 답변을 보면 ‘올해 9월에 사업을 착수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년 9월 30일까지 여기에 있는 10개소에 순차적으로 설치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8월 달까지 보안성 검토를 완료하고요. 계약 의뢰해 가지고 지금 착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곽동윤 위원  여기 모니터링 사이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여기 어린이집이 보통 있으니까 어린이집 해당 원장님이라든지 관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이것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컴퓨터 모니터링을 해서 자기가 현재의 오염도를 바로바로 알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게 2023년에 완료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비용 같은 게 발생할 것으로, 서버에 대한 관리비용도 있을 것이고 장치가 예를 들어 고장이 날 수도 있을 것인데 그와 관련해서 비용이라든지 혹은 처리방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제가 보기에는 이것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나면 물론 1, 2년 정도는, 정확한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은 아직 못 했는데 의무기간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만약에 시설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예산이 조금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그 예산관계도 제가 다시 한번 알아봐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는 차후에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 사업 자체는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것들도 다 좋아 보이는데 아무래도 유지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향후에,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부서에서 지속적인 추적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많은 예산도 아니지만 적지 않은 예산을 통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막상 이 어린이집들이 제대로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아쉬울 것 같아서 이후에 실제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점검할 수 있는 체계까지 함께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향후에 들어갈 추가적인 예산이라든지 비용이나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예, 감사합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련해서 사유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고 다만 향후계획 중에 조기폐차나 LPG 화물차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이라고 쓰여 있는데 혹시 간단하게 이 사고이월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조기폐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고이월이 저희한테 조기폐차를 하면서 신차를 구입을 하는 조건으로 폐차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반도체 수급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차량이 아직 안 잡혀서 차량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원인행위는 잡은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곽동윤 위원  이게 내년에도 예산이 잡혀있는 게 맞나요?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내년에도 예산은 어쨌든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5등급 차량은 어느 정도 많이 그것에 대해서 했고 내년 같은 경우도 확대가 돼 가지고 4등급까지 저희가 확대할 계획으로 예산은 세워놓았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융복합지원사업 관련해서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여쭤봤는데 지금 답변서 기준으로 봤을 때 발생사유의 가장 큰 이유는 사업주의 변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모든 사업주의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혹시 왜 이렇게 취소를 하는지 부서에서 파악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저희가 ’21년 6월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작년에 하다 보니까 사실 작년 상반기에 이런 지원사업에서 저희가 물량이나 어디 건물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작년 6월에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에는 업체에서 건물주인이 그것에 대해서 승인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고 굳이 하기 싫다, 그다음에 그 사이에 또 건물이 매각되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게 1년이라는 기한이 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약간 사업변동이 부득이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러면 지금은 대체부지를 조사 중인 단계인 게 맞나요?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예, 맞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향후계획에 보니까 ’23년도 2월에 대체부지가 정해질 것으로 부서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계획대로 되는 데 차질이 없을 것 같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도 하고는 있고요. 저희가 1차로 처음에 11월 중에 어느 정도 변경계획은 된 상황이고 나머지 안 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 초까지는 어느 정도 물량을, 대체부지를 찾아가지고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여기에서 끝인데 전기자동차 충전소 관련해서 간단한 추가질의와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서면답변이 없어서 제가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닌데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기후대기과의 업무가 맞나요?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설치는 각 부서나 아니면 관공서나 민간인 아파트라든지 저희가 물론 그것에 대해서 하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으로 하게끔 하는 거고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법의 이행사항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주체는 법에 있는 사항은 건물주라든지 공공기관 관리하는 부서가 되겠죠. 
곽동윤 위원  사실 제가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 왜 관심을 가지게 됐냐 하면 전기차 충전소 화재와 관련한 문제를 찾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실 국장님께서는 아시겠지만 저번에 스마트시티 협의회 때도 제가 비슷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다만 그때 제가 처음 안 게 주차장을 관리하는 것 자체에 대한 업무를 기후대기과 업무가 아니고 다른 과이다 보니까 일종의 책임소재라든지 관리주체가 좀 애매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행감 때 공식적인 질의로 던지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기차 충전소가 아직은 전지의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불이 났을 때 기존의 자동차랑은 다르게 물도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다른 방식들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야외보다도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됐을 때 관련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관리에 대한 부분은 부서가 다르겠지만 우리 기후대기과에서 일단은 전기차 충전소 확대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만큼 처음부터 추진할 때 막연히 개수를 늘리는 것보다도 진짜 내실 있게 조건과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 것을 더 고려해서 최적의 자리를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예, 잘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감자료의 46페이지를 보시면 ‘IoT기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IoT기반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센서를 설치하고 상시 측정하여 효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및 개선사업입니다. 이 IoT라는 것은 사물을 유무선으로 통신망으로 연결하고 센서에서 발생하는 실시간 데이터를 사람의 개입 없이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5천 300만원의 다중이용시설이라고 있는데 다중이용시설이 주로 어떤 곳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다중이용시설은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다중이용시설은 법에서 나왔을 때 지하상가, 대규모 점포, 실내주차장, 의료기관, 장례식장 이게 기준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다중이용시설의 대상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허원구 위원  이런 곳은 사람의 이동이 많기 때문에 아마 공기의 질이나 실내, 높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IoT 사물인터넷으로 측정한 결과가 있습니까, 예전에는?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이 IoT는 저희도 사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항은 이번에 처음 이것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런데 지금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9월 30일 날까지, 내년도까지 하는 사업인데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런데 몇 달 동안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기후대기과에서 얻은 것과 필요하다는 것을 조금 감지를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이 관여가 되지 않고 모든 그 당시의 공기의 질을 통해서, 센서를 통해서 모든 데이터를 주고받아서 그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개선해야겠다 이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은 필요 없기 때문에 수시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점검관리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저희도 사실은 이게 그전에부터 하는 사업은 아니고 이번에 올해 9월에 시작해서 내년 9월 30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현재까지 이것에 대해서 좋을 거라고는 보고 있지만 현재는 잘, 어쨌든 간에 이게 저희가 한 것에 대해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10개소를 설치한 사업이니까 바로바로 그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볼 수도 있고 확인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허원구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 인력이 동원되지 않고 데이터를 취합해서 그러면 앞으로 공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좀더 면밀히 따져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의 근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과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IoT기반 다중이용시설 질의를 드렸고, 허원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어요. 이 IoT가 인터넷 오브 띵즈(Internet of Things)예요. 그래서 4차 산업적인 아주 고도의 기술이 나오는 건데 저는 이 5천 300만원이 사업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렇죠? 수요조사는 여기에 나왔는데 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어린이집 다양하게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받아봤는데 10개의 어린이집에서만 응했죠? 맞나요? 자료는 그렇게 돼 있어요.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렇다면 다양한 수요조사가 이게 포인트가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는 데가 포인트가 아니라 이것은 측정하는 데만 5천 300이죠?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IoT를 기반으로 측정까지죠?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래서 제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 측정, 우리 목표는 제가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해도 공기질을 개선하고 싶지, 맑게 하고 싶지 측정단계까지만 되고 그 이후는 아니잖아요. 측정했어요, 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센서를 설치 완료하고 시스템을 운영한다까지예요. 센서를 설치해 주고 최고의 4차산업인 IoT기반 해 주고 그다음에는 뭐를 알아서 할까요, 제가 어린이집 원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10개를 설치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데이터적으로 먼지가 많이 난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마련,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게 개선이 안 된다면 공기청정기를 더 확보를 한다든지, 
○위원장 윤경숙  공기청정기 확보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5천 300만원이면 차라리 측정하는 데다가 쓸 게 아니라 10개 어린이집을 아주 기가 막힌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줘버려도 차고 넘치는 사업, 5천 300만원이면.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일반적인, 전문가가 아니라도 5천 300만원을 10개의 어린이집에, 지금 여기 주소도 나와 있는데 10개 어린이집에 설치를 했어. 그러면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했단 말이죠. 제가 어린이집 원장이에요. 저는 이것 5천 300만원 10개 나누기하면 이게 얼마나 많이, 5천 300만원이면 10개면 500만원씩 넘치는데 이 500만원을 그냥 나를 지원을 해 주지, 제가 원장이라면. 다른 것에 쓸 돈이 많은데 IoT기반 뭐 하나를 측정기를 갖다 놓고 센서라고 하기에 제가 비전문가지만 센서 갖다 놨어, 그냥 무료로 해 준다니까 시비가 70퍼센트가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지금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 야, 이것 뭔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원장이라면 오히려 돈으로 주세요. 500만원 내가 아주 기가 막히게 쓸 데가 더 많은데 우리를 지원을 해 준다면. 공기청정기도 기가 막힌 것 갖다 놓고 더 많은 사업을,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혜택을, 500만원이면. 그런 개인적인, 비전문가지만 아무리 IoT가 개발이 돼서 좋은 게 나왔다 하더라도 측정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측정까지. 측정 이후가 중요하지 측정은 중요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을 한번 보죠. 저는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같은 맥락이에요. 개선사업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제가 질의드린 이유가 실내공기질을 무료로 측정해 준다 해가지고 사업대상을 했어요. 해가지고 무료로 측정해 주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무료로 측정해 주는데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예요, 매칭. 그분들은 무료지만 세금은 들어갔어요. 얼마가 들어갔는가 한번 보죠. 1천 800만원이 들어갔어요. 1천 820만원이네요. 취약계층한테 실내공기질을 측정을 하는 데 1천 800이 들어갔어. 그리고 측정 후에 공기청정기를 제공했어요. 측정하고 나서 공기가 질이 안 좋은 순서대로 저한테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35개소, 1천 300만원의 공기청정기를 지원해 주었어요. 이 답변서를 보면 측정하는 데 1천 800이 넘게 들어가서 측정을 실컷 해 놓고 그 순서대로 35개소를 공기청정기 1천 300만원을 해줬어요. 저한테 이런 사업을 준다면 저는 더 많이, 35개소가 뭐야 70개소를 그냥 공기청정기를 해 줘요. 우리가 가보고 정말 취약하고 실내공기질이 나쁠 것 같다 하는 데를 해주면 혜택을 더 많이 받지 않을까요? 왜 측정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을 주고 혜택은 1천 300 주고 측정은 1천 800 가지고 측정을 해놓고.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드렸어요. 상식적으로 제 생각이 맞나요, 과장님?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위원장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동의하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시군종합평가에 저희가 법적 규모 미만에 있는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632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중에서 40퍼센트를 의무적으로 해야지만 시군종합평가에,
○위원장 윤경숙  40퍼센트요? 그래 가지고 260개소 했어요?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예. 그리 해야 되는,
○위원장 윤경숙  여기 나와 있어요, 사업대상 260개소.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예. 물론 위원님 말씀도 동의는 하는데, 이게 시군종합평가에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면이 없지 않나.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하는데 이게 그런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위원장 윤경숙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비가 30퍼센트이고 시비가 70퍼센트인데 위에서 내려와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데 이게 너무 잘못된 거죠. 왜, 이게 연결된 사업인 거예요, 측정 후 공기청정기 지원. 그러면 측정을 해가지고 그것 하는 데 많이 드는 비용이 1천 800인데 공기청정기 1천 300을 지원했다면 더 많은 공기청정기를 그냥, 목적이 공기청정기인데요. 측정하고 나서 뭐 다른 게 없잖아요? 1천 800 들여가지고 무슨 소득이 있나요. 내 돈 같으면 나 이렇게 안 쓸 것 같아요, 제 돈 같으면. 이게 내 돈이다, 내 재산이다 생각하면, 이어지는 사업이에요, 측정 후 공기청정기 증정, 시설 설치. 그것 왜 측정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들여서 공기청정기는 조금 해 줘요. 공기청정기를 더 많이 해 줄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시비가 70퍼센트니까 좀. 또 위탁이에요, 위탁. 실내공기질 전문측정업체에 위탁이에요. 그 측정업체만 1천 800만원으로 배불리는 거죠. 측정업체가 가져가는 거예요. 나는 이것 이해할 수 없어요. 예산 이렇게 쓰면 정말 시민들의 세금 떳떳하지 못한 예산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제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 위원  제가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조금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기후대기과라는 과의 특성이에요. 기후대기과라 함은 외부환경이 오염되고 기후가 열악해지고 미세먼지가 많고 이런 것을 측정해서 큰 틀에서 대책을 세우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과의 특성이.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도 계속 지적하셨다시피 이게 ‘실내에서 측정해서 공기청정기 설치해 준다’ 이게 기후대기하고 크게 연관성이 있나요? 저는 그게 일단 궁금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IoT 기반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실내공기를 측정한다 그러면 우리가 측정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은 뭐냐 하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거거든요. 원인을 파악했으면 다음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원인은 실내공기질이 안 좋고 대책은 공기청정기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과연 기후대기과라는 포괄적인 기관에서 이런 세세한 것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러면 실내에다가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면 기후가 좋아지나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그 일환으로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실외버스정류장에다 공기청정기 설치한다’ 제가 그것도 반대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실외정류장에 공기청정기 설치해서, 검증도 안 된 청정기 설치해서 버스 기다리는 사람들이 2미터 반경 내에서 청정한 공기 맡은다 들 그게 기후가 좋아지느냐 하는 거예요, 기후대기가 좋아지느냐.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후대기하고 약간 다른 면도 있는데 어떻든 간에 저희 업무 중에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라는 것을 우리 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과라도 법적 사항에 「실내공기질 관리법」이라는 게 법적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환경 어느 부서에서는 또 해야 되는 법정사무가 있는 거고 그것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법적 사무뿐만 아니라 도에서 우리 안양시만 따로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조금 그래도 주민들한테 오염된 것을 줄이고 있고 피해를 덜 가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해동 위원  제가 그래서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게 기후대기과는 근본적으로 지속가능 또는 탄소중립 실현이 최종목표인 거잖아요. 그 길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속가능성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 수립하고 정책 수립하는 게 저는 주목적이라고 보거든요. 아주 국부적으로 들어가서 ‘실내 요만한 공간에 공기가 오염됐으니 청정기 설치한다’ 이런 것은 사실 기후대기과에서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예를 들자면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관련 다른 과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기후대기과는 좀 큰 틀에서 놀았으면 좋겠어요. 말 그대로 기후대기, 너무 국부적으로 들어가지 말고요. 
○기후대기과장 홍승일  저희가 사실은 이 업무라는 게 저희가 환경정책과라고 해서 정책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법적인 사무가 사실 지방공무원이 잘 아시겠지만 법적 업무는 그것은 의무적으로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기후대기를 하는 이유가 사람과 동물이나 어떻든 간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목적이야 어떻든 간에 사람의 피해를 최소화하게끔 하는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이 뭡니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인 거잖아요, 결국은. 다중이용시설에 건물주가 있고 관리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가서 청정기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나요? 거의 다 되어 있잖아요, 이미. 그것을 꼭 기후대기과에서 나서야 되느냐 저는 이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대기과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틀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게 맞는 거지 아주 조그마한 공간까지 신경 써가면서 거기까지 실내공기를 측정해서 결론은 정해진 청정기 설치하는 것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냐 저는 이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지만 부서에서는 참 억울한 면도 있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왜냐하면 이게 지금 법적인, 아까 말씀하셨더라도 과장님도 큰 틀에서 하고 싶고 탄소중립 하고 싶고. 그런데 재량이 있는 게 아니라 위에서 하라 하는 거고 또 법적 사무도 많은 게 여기 부서예요,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지금 솔직한 말로, 제가 질의드린 부분도 과장님의 잘못은 아니고 과장님이 판단해 가지고 정책을 하시는 것도 아닌데 저희는 잘못된 정책을 말씀을 드리다 보면 또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참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또 그렇네요. 그런데 어쨌든 잘못된 것은 저 위에도 매칭사업이라도 조금 그런 것 다 의견수렴을 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조금 참고로 다 쓰시고 ‘이것 매칭사업으로 내려와서 하지만 우리 이것 반응도 안 좋다’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으로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홍승일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윤경숙 위원장, 김보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홍승일 기후대기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나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그랬나 봐요. 예, 착석해 주세요. 
  원재섭 자원순환과장님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자원순환과장 원재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주요업무 보고 41페이지 개방화장실 53개소 위치와 안내판에 대해서, 편의시설 보수지원 10개소에 지원 세부내역에 대해서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68페이지 생활쓰레기 처리사업 자산취득비 5천 473만 4천원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서면답변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평소에 발생하는 매립장으로 가는 생활폐기물이 약 43.6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에 수송하는 차량 그 적재함입니다.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달가로 구매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72페이지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가연성 생활폐기물 민간소각 위탁처리비 지급 등 4건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자원회수시설 즉 소각장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매년 상반기‧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시설보수 공사를 합니다. 이 공사기간 내에 공사로 인해서 소각처리가 불가하므로 외부 소각업체로 위탁하는 처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73페이지 안양역사 내 화장실 임차료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안양역사 공중화장실은 전체 면적이 81.2제곱미터입니다. 이 중에서 화장실이 설치돼 있는 토지면적인데 이게 34.2제곱미터 그리고 거기에 딸린 정화조 매설부지가 있는데요 그게 47제곱미터입니다. 이 비용이 나가는 건데 화장실 임차에 대해서는 829만 1천원이 나가고 있고요 정화조 관련돼서는 17만 7천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매년 5년마다 실시하는 법무법인에서 공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서 2만 6천 250원이 포함돼 가지고 정화조 관련돼서는 20만 3천원, 화장실 토지이용분입니다. 이것은 829만 1천원 해서 849만 4천원을 1년에 한 번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76페이지 민원사항 중 자원회수기기 독점사용, 설치요청, 소음민원 등이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현재 자원회수기를 전국 최초로 100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일 한 기기당 최대 투입량이 캔 같은 경우는 1천 500개, 페트병은 800개로 정해져 있는데요.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회수하기 위해서 투입량에 제한을 두지 않았었는데 이것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모든 분은 아니지만 특정 분이 많은 양을 투입하다 보니까 나도 하고 싶은데 계속 앞에서 넣고 있으니까 그런 불만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도 접수됐고요. 그래서 민원을 조금이나마 해소할까 싶어서 무제한했던 것을 50개로 제한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민원이 ‘더 늘릴 수 없느냐’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달 11월부터 대면 회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한 지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난번에 처음 해 봤지만 홍보가 약간 덜 돼서 그러는지 많은 분들이 오시지는 않았지만 점진적으로 홍보를 더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83페이지 위원회 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93페이지 2021부터 2022년까지 수지분석 현황입니다만 자립도가 23.3퍼센트이고 500억이 적자인데 향후 청소관련 용역 시 청소예산 자립도 확충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청소행정은 그냥 수익창출의 사업보다 시민청소복지서비스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을 경우도 있고, 있다손 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수익을 창출하려면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물가상승이 심하고 시민들의 가계지출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을 조사해 봤는데 저희 시가 현재 31개 시군 중에서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청소예산 자립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수익 창출보다는 시민청소복지서비스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2026년 1월부터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를 시행하는 데에 대해서 대처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할게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님께서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 작년과 금년에 ‘네프론’ 100대를 설치하였으나 1일 1인 투입량이 50개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유는 무엇이며 문제점은 또한 무엇이고 향후 1인 투입량을 풀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것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72페이지, 81페이지 관련해서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 관련 차량의 관리 ‘유류비, 보험료, 세차 등’의 주체는 누구이며, 내구연수 경과 후 차량 및 적재된 장비의 처리 현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서면 요구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있지만 차량의 관리는 주로 대행업체가 지금 하고 있고요. 원가 산정지침에 의거해서 유류비하고 보험료는 산정항목으로 명시돼 있지만 세차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시된 산정항목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차비에 대해서는 우리 적환장에 쓰레기수거차량을 위해서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업체에서도 이 세차장을 이용합니다. 해서 그냥 무료로 하는 게 아니라 대당 한 번에 4천 500원의 세입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 세입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해동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81, 86, 87페이지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의 위탁사가 안양도시공사인 이유와 쓰레기 종량제봉투, 폐기물 스티커의 원가와 판매가 및 수입금 사용방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현재 도시공사입니다마는 옛날로 따지면 안양시설관리공단이 있었거든요. 2006년 5월 1일부터 위탁을 주었습니다. 이때는 그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새로 생긴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사업을 확장하는 단계였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 사업도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게끔 검토 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해가지고 검토 결과 이 사업만큼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판단돼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 및 폐기물 스티커 수입 방식은 판매를 현재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시 세입으로 납부하고 있고 시에서는 우리 세출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해동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45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관련 연도별 용역비 집행내역 및 계약서를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주요업무 보고 43페이지,
곽동윤 위원  답변은 모두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원재섭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윤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윤해동 위원입니다. 
  일단 세 가지 정도 질의할 건데요, 첫 번째는 간단한 것으로. 저는 시민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쓰레기봉투를 안양도시공사에서 판매한다는 게 솔직히 언뜻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을 보면 2006년도에 여차저차한 상황으로 그렇게 됐다 그러는데 2006년이면 지금 16년이 경과했잖아요, 벌써. 16년 경과한 시점까지도 아직까지도 도시공사에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이게 그렇게 돈이 많이 남는 장사인가요? 단도직입적으로요. 이게 많이 남습니까, 쓰레기봉투를 팔면?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관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 관련해 가지고 수익사업보다 업무 성격상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윤해동 위원  많이 남느냐고 묻는 거잖아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저희 시에서 하나 도시공사에서 하나 금액은 정해져있기 때문에 어디서 했다 그래서 금액이 남고 시에서 했다고 적고 그런 차원은 아니거든요.
윤해동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해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시공사의 포션(portion)이 커지고 있잖아요. 도시공사가 할 일도 많아지고. 말 그대로 도시공사예요, 도시공사. 그러면 거기에 맞는 업무를 해야 맞는 거죠. 쓰레기봉투하고 도시공사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이 부적절성을 지적드린 거고요. 이것은 업무이관이 돼야 맞을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는 도시공사 본연의 업무를 해야지 쓰레기봉투 판매하면 되겠습니까, 이것?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것은 이관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의는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과 관련해서 차량의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 차량이, 그러니까 쓰레기 수거차량이죠. 이 차량이 내구연수가 몇 년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6년입니다. 
윤해동 위원  6년이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윤해동 위원  이 차를 시에서 사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전체적으로 보면 사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차량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할부로 구매를 하고,
윤해동 위원  할부든 어쨌든 시에서 사주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시에서 새 차를 사줬어요. 단순하게 생각하자고요. 시에서 차량을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비까지 적재를 시켜줬어요. 차만 산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안에 또 장비가 있을 것 아닙니다. 장비까지 사주었어요. 그래서 사용하다가 6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은 중고매각을 하겠죠? 그럼 그 중고매각하고 남은 돈은 누구 돈이 돼야 맞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그 관계는 지금 위원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나름대로 한번 저희들도 타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알아본 바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타시에서도 지금 이것 관련해서 환수를 한다는 그런 시가, 하지 않는 게 15개 지자체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내가 내 돈으로 물건을 사주었어요. 상대방이 그 물건을 쓰다가 그 물건을 중고로 팔았어요. 그러면 그 중고로 판 가격은 누구의 소유가 돼야 맞아요? 그것 당연히 시 소유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업체가 차량을 팔아서 중고차 가격을 업체가 취한다는 것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렇게 따지면 계약서를 봐야 돼요, 이제. 계약서에 그 차량의 소유가 그렇게 되어 있나요? 명시가 되어 있나요? 그 조건으로 계약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계약서상에는 그런 게 명시 안 돼 있고요. 
윤해동 위원  안 돼 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계약서에 예를 들어서 ‘이 차의 소유를 업체가 소유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으면 당연히 반납을 받아야 맞는 거죠, 차량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차량이 100, 200만원이 아니잖아요. 중고차로 팔면 대충 얼마 정도 나옵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그것은 차량마다 다른데요. 보통, 
윤해동 위원  기본 수천이지 않습니까, 중고차 한 대가. 6년이 경과한 중고차를 팔더라도 대당 기본 수천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시면 차량매각 현황이 지금 37대로 되어 있어요. 이것 총금액이 3억 6천 900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 돈이, 시에서 환수받아야 될 돈을 지금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요. 이것은 단순 차량에 대한 거고요. 그러면 이 차량의 내구연한은 6년이라고 치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윤해동 위원  그러면 차량에 탑재된 장비 있잖아요. 그것은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6년입니다, 그것도. 
윤해동 위원  아니, 제가 지난번에 결산심사 할 때인가요? 그때 제가 지적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차량에 적치된 장비를 교체하셨잖아요, 3대인가 그때 당시에. 제가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었잖아요. 이것처럼 차량을 사서 그 안에 처음에 장비를 세팅한다 하더라도 중간에 또 장비를 교체도 해 주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만약에 차량을 사서 3년이 경과한 후에 장비가 고장 나서 교체를 했어요. 그럼 그 장비는 아직 내구연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3년이 더 경과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 안 된 장비를 그냥 중고 팔 때 한꺼번에 파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고요.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보다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질의서를 사전에 보냈는데 그것을 또 검토를 하신다고요? 그러면 사전에 질의서를 보낸 의미가 없죠. 그것을 검토해서 오셨어야 맞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시에서 차량을 사줬는데 어떻게 보면 그 업체 입장에서는 시에서 임대해 쓰는 것하고 비슷한 결과인데 그 차를 마음대로 내구연한이 경과했다 해서 수천만 원을 주고 팔았는데 그 돈을 자기네들이 챙깁니까.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회수할 수 있으면 회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차량매각 현황이 37대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위탁을 준 이후로 총 대수입니까, 매각대수 37대가?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2018년도부터 ’22년도까지의,
윤해동 위원  4년 치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윤해동 위원  그 전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내구연수가 6년인데 그 전에는 그것까지는, 제가 2018년부터 봤지만 아마 있을 겁니다. 
윤해동 위원  지금 차량 처리현황이 2018년에서 2022년 그러니까 4년 동안에 차량을 매각한 대수가 37대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쓰레기 처리를 안 한 것 아니잖아요. 그전에도 쓰레기 처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그 전에도 그 비용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단위가 상당히 커집니다, 그다음부터는. 이것 우리가 언제부터 생활폐기물 위탁을 주었습니까?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주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이게 상당히 오래돼 보이는데 정확하게, 
윤해동 위원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 자료는 왜 4년 치밖에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최근 자료를 빼 본 거거든요. 
윤해동 위원  4년이면, 2018년도부터면 2018년도에 구입한 차량은 내구연수 2년 남은 거예요. 그렇다면 자료를 6년 치를 주셨어야죠, 내구연한에 맞게.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 것 아닌가요, 한 바퀴 도는 것으로 따지면? 그런데 지금 4년 치 자료를 주면 여기에 있는 37대보다 훨씬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당사용이라면 반환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신중히 제대로 좀 검토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윤해동 위원  또 하나는 제가 오늘 오전에 질의했던 건데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안정적 운영 관련 용역비 집행내역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윤해동 위원  이 음식물 폐기물 제가 계약서를 봤는데요. 이 계약기간이 몇 년 단위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이것은 4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4년 치를 한꺼번에 계약을 하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 계약,
윤해동 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1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1년마다 계약을 할 때 계속 입찰을 하나요, 아니면 기존 업체 수의계약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기존에 한번 전체 계약기간이 4년이지 않습니까? 한 번 낙찰되면 일단 4년까지 그 업체하고 계속 하는 겁니다. 다만 중간에 한 번에 4년 치 대행비를 주는 게 아니고 1년 단위로 해서,
윤해동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4년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신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4년의 용역단위로 용역을 발주하신 거고요. 계약기간은 1년이란 말이에요, 계약서상에. 그러니까 제 말은 4년 치를 한꺼번에 계약을 하셨는지 아니면 1년씩 끊어서 1년마다 계약을 하는지를 묻는 거예요. 어떤 게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계약은 저희들이 4년 했다고 했잖아요. 전체 계약은 그 업체하고 4년 한 거고 대행비 지급하는 것은 1년 단위로 했습니다. 
윤해동 위원  계약은 4년 하셨고 대행비 지급만 1년 단위로 계약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왜 그러냐 하면 물가변동률 때문에, 
윤해동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그럼.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예.
윤해동 위원  그런데, 그럼 이것 처음에 업체를 선정하실 때 입찰을 하신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신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입찰을 했습니다. 
윤해동 위원  입찰을 하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윤해동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업체가 동우바이오하고 동성로지스틱 두 개 업체가 이게 컨소시엄이죠, 결국은?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그렇죠. 예,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왜 컨소시엄으로 한 거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같은 맥락의 음식물이지만 그것을 처리하기 때문에,
윤해동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같은 음식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윤해동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 말은 이 자원화시설 용역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왜 컨소시엄으로 선정하셨냐고요. 이유가 있냐고 묻는 겁니다, 제가 몰라서. 단독으로 해도 되는 것을 왜 컨소시엄으로 했죠? 우리가 입찰을 할 때 컨소시엄의 목적이 있습니다, 컨소시엄의 목적이.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이것은 지금 여기 위원님 드린 자료에 보면 두 개 업체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리면 동우바이오는 음식물 처리하는 업체고요 동성로지스틱이라는 업체는 음폐수.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컨소시엄의 목적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한 업체에서 처리를 못 하니까 내가 못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업체하고 같이 조인(join)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질의드릴게요. 국내 업체 중에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업체는 없나요? 다 할 수 있는 업체는 없어서 굳이 컨소시엄으로 뽑으신 거예요, 아니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컨소시엄으로 뽑으신 거예요? 제가 그것을 질의드리려고 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3개 업체가 응찰을 했었는데 계속 유찰이 됐다 세 번 유찰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관련법에 의해서 세 번 유찰되면 응찰한 업체하고, 2개 업체는 알고 봤더니 포기를 했다고, 
윤해동 위원  그 유찰의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당시에 유찰됐던 이유가 뭐죠? 응찰자가 없었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그렇죠.
윤해동 위원  자격미달이라는 얘깁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자격미달도 있었고요 금액이 안 맞아서 스스로 포기한 업체도 있었고요. 
윤해동 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사실 저도 입찰을 굉장히 많이 해본 사람인데 이게 세 번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건설현장에서 시공사하고 계약을 할 때도 시공사끼리 다 짭니다. ‘너네 들어오지 마. 나 단독입찰 할게.’ 해서 세 번 일부러 유찰을 시켜요. 고의로 세 번 유찰을 시켜서 결국은 수의계약으로 가는 방식을 취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굳이 이렇게 혼자서는 두 가지를 처리 못 하는 그런 업체 두 개를 컨소시엄으로 뽑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국내에 두 가지를 다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컨소시엄 업체를 뽑은 건지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글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업체가 국내에,
윤해동 위원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없다, 있다가 아니고요. 그것까지는 사실 상세하게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답변드리기가 뭐한데.
윤해동 위원  제가 조금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윤해동 위원  그래서 그것은 파악을 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100억 단위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일이천만 원이 아니고 100억이 넘어가는 용역비입니다. 더군다나 한 번 계약을 하면 4년이 보장되는 거고요. 4년 동안 처리가 보장이 되고 안정적으로 100억 이상의 용역비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 부분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활폐기물 차량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하시면 안 되고요. 좀 더 기간을 늘려서 10년 정도는 해야 될 같아요,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왜냐하면 내구연수가 6년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파악을 하려면 10년 정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그러면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실 수도 있는 거니까 혹시라도 지금까지 팔았던 장비들은 어디로 귀속이 됐는지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차량을 얼마에 팔았고 팔았으면 계약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업체가 내가 1천만원에 팔았다 해서 1천만원이 아니고요 매매계약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계약서도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은 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과장님 아시겠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해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구연수 경과 차량은 아주 타당한 지적 같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과감하게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매각을 했든 어쨌거나 우리 시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다시 검토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내역서상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감가상각으로 계산했을 확률이 높거든요. 차량을 살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감가상각이라면 매각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검토해 보고 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네,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차량 구입비와 중고 매각대금 관계는 감가상각 말씀이 저도 잠깐 스쳤어요, 제 머릿속에도 아까. 이것을 허술하게 6년인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해 오면서 허술하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위탁계약을 할 때 생활폐기물 부분에 차량 구입비에 대해서 언급이 있는지 그런 것 위탁 계약한 내용 그것을 자료를 저도 받고 싶어요.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네, 맞습니다. 저희도 공사할 때 공사의 장비를 감가상각에 의해서 장비대를 봐주는 거지 차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그래서 아마 그것은 계약서를 봐야 되고 내역서를 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또 위원님 지적이 맞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그래서 그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그것은 다시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예. 그래야 될 부분 같아요.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한 차당 몇 인 몇 조로 되고 있죠, 지금?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차 한 대당 3인 1조입니다. 
윤경숙 위원  3인 1조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윤경숙 위원  그게 환경부 지침이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윤경숙 위원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위탁용역 원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 좀 파악을 해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지금 화장실이 공용화장실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개방화장실은 개방화장실로 선정되기 전하고 선정된 후에 일반인들한테, 일반시민에게 개방화장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제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다는 알 수 없어요, 제가. 다는 알 수 없는데 예를 들어 43번에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이 부분은 다 아파트단지 안에 신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여기를 이용한다? 저는 이게 조금 의아스럽고 개방화장실로 선정되는 기준은 일반시민한테 개방이 목적인데 제 눈에 한두 군데 띄는 게 지금 안내표지판 주신 것은 잘 돼 있는 것을 주셨는데 그렇지 않고 개방화장실인지 모르게 묻혀져 있으면서 개방화장실이 아니라도 그 건물 내의 사람들만 사용하는데도 개방화장실로 지정돼 있는 곳이 꽤 있어요. 그런 것을 제가 한번 살펴주십사 하고 자료 요청드린 거고요. 그렇게 한번 살펴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알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 위원  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전에 질의드린 AI 자원회수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원회수에 동참하여 환경문제 해결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맞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리고 시민과 함께 환경정책과 환경보호 추진을 함에 있어서 그 목적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주목적입니다. 
허원구 위원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허원구 위원  여쭤보겠습니다. 
  1차, 2차로 구매했죠? 총 몇 대 구매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50대 했습니다. 50대, 50대씩 반반씩 했습니다. 
허원구 위원  50대, 100대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허원구 위원  이것을 입찰로 했습니까, 어떻게 구매방법이 어떤 경로였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일단 업체 선정은 제가 오기 전인데 심사위원회를 거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허원구 위원  저도 지금 자료를 보니까 견적서를 받지 않고 자재선정위원회를 통해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구매를 했다면 위원회들이 타당하고 신뢰성이 있는 제안을 했을 겁니다. 이것을 입찰하지 않고 자체 구매한 것에 대해서, 선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입찰을 보지 않고 그냥 위원회를 통해서 물품을 구매하였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계 업체하고 다른 업체도 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성능이나 모든 기계에 대해서 장단점을 따져봤겠죠, 위원님들이.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이 다 따져본 다음에 결과가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가장 우리 시에 적합하고 맞다라고 판단됐다고 들었습니다. 
허원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주관적인 평가였을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자원회수기의 독점 이용으로 인해서 일 투입개수를 제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허원구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도 추가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수정해야 될 것입니다. 통신장비도 어떻게 보면 추가될 수도 있고 그럼 이것 프로그램 업데이트할 때마다 추가비용이 발생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발생을 하는데요. 현재는 설치한 업체에서 AS 무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부 100대 다 설치가 되어 있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다 돼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집행금액은 20억 가까이 들었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총 대수는 100대 맞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맞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이것 추진할 때 경제성을 고려했습니까, 아니면 공익성을 고려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당연히 공익성이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허원구 위원  경제성이 떨어진다 해도 공익성이 뛰어나고 우리 안양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환경이 좋아지니까 이 사업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현재100대의 장비가 고장이 발생할 때는 누가 수리를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업체에서 합니다. 
허원구 위원  지금은 무상 유지보수 기간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허원구 위원  그럼 언제부터 유상 유지보수가 가능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내년까지 무상이고요 후년부터는 아마 비용이 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수퍼빈 네프론을 설치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제품에 대한 개런티가 5년간 보장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허원구 위원  모든 위원들이 5년간 유지보수를 보장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입찰할 때도 이 서류를 보면 이 네프론이라는 제품은 ‘제품개런티를 5년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것을 모르고 저한테 1년이라고 대답하십니까? 내년부터라면서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아니, 내년까지.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내년까지고 그다음부터 유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개런티가, AS기간을 5년으로 했기 때문에 이 장비를 선택하였다라고 운영위원회에서 결과를 냈고 이런 점수로 평가를 매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5년 동안 무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기계 수리에 대해서는 맞고요. 
허원구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기계 수리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유지보수 메인터넌스(maintenance)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5년 동안 워런티(warranty) 무상보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그것은 맞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럼 5년 후에 유상으로 유지보수료가 지출이 예산에 편성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께서는 지금 내년부터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허원구 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0억에 10퍼센트의 유지보수를 따진다면 월 2천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월 2천만원을 4년으로 하면 10억 가까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억 가까이 우리가 예산을 줄였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다른 제품을 보니 대당인지 월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료로 55만원 정도가 비용이 지불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한 달에 55만원이면 곱하기 100대를 하면 5천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5천 500만원을 만약에 4년으로 곱하기한다든가 이러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데 우리는 안양시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5년 동안 유지보수를 하지 않는 비용을 절감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높이 평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럼으로써 5억이 됐든 6억이 됐든 이 절감으로써 사회복지나 다른 곳에 쓰여지면 얼마나 안양이 좋아지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추가할 계획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현재는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100대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국 최대 규모인데 지금 설치한 지가 작년 11월부터 현재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가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100대도 이게 적은 양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본 다음에 시민들의 호응을 더 보고,
허원구 위원  그러면 한 달에 대당 소요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전기료, 통신료 이런 게 나가죠. 대당 얼마 정도 나옵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업체에서 현재 관리하기 때문에,
허원구 위원  그런 것을 보면 경제성은 상당히 떨어지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허원구 위원  그런데 경제성이 떨어지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공익성과 자원회수와 환경문제에 대해서 동참한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해야 되고 그래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머신 하단에 보면 광고를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하단에는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하단에는 빈 여백만 나와있는데 안양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문구나 홍보성 마케팅용 포스터를 붙인다든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안양을 알리는 데 좀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 큰 머신의 하단에는 아무 글씨도 없고 블랭크(blank) 상태, 빈 상태로 있기 때문에 참 다닐 때마다 제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총 100대에 20억이 들었고 우리 안양시는 월 2천만원 곱하기 4년이면 1억이나 몇 억의 금액을 절감한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가하고 우리 행정기관이나 집행기관에서도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똑같은, 이 자원회수기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품을 다 봤어요. 다 비슷비슷하지만 유지보수료도 만만치 않거든요, 매달. 그런데 그런 비용을 5년 동안 개런티 함으로써 입찰을 보지 않았다는 것, 제가 받아들인 것은 그래서 입찰을 보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5년 동안 개런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행정은 정말로 적극행정이고 좋은 행정의 초석이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도 이런 집행을 실천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오늘 원 과장님께 이런 것에 위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뜻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AI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관심을 갖고 계세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곽동윤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이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제가 이것은 업무보고에도 안 나오는 건데 저희가 ’26년 1월부터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가 시행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나라고 해서 제가 좀 알아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 시가 소각량이 약 200톤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네,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래서 지금 소각이 200톤이 적정량인데 지금 일일 소각이 172.4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지금 자료에 드렸지만 수치상으로는 현재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지금 곳곳에 아파트 재개발 내지 재건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구가 더 유입되면 그만큼 생활쓰레기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지마는 미래를 대비해서 여기 나와 있듯이 우리가 좀 감축을 위해서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생활쓰레기 발생량 감축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대응전략에 보면 감축량 ‘년’하고 ‘일’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지금 매립지에 우리 안양시가 부과되는 돈이 어느 정도 돼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톤당으로 그게 따지는데요,  
김정중 위원  1년 예산이 어느 정도냐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지금 단가가 8만 7천 600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 예산이 우리가 금년도 10월까지요, 14억 7천 700만원 지금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만약에 과장님, 이게 지금 앞으로 미래에 이런 것들이 차근히 계획대로 절감이 되고 그것 미리 매립하지 않고 그냥 시행해도 되잖아요? 지금 용량이 가능하다면.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지금 용량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0톤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리는 이제 171.4톤인데요. 수치상으로는 지금 28.6톤 더 소각할 수 있는데 용량이 200톤이지만 200톤 꼭 찰 수 없고 약간 여유를 둬야 그래야 소각장 가동도 원활하게 이룰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수준만 유지하고 있고 그 외에 감축을 위해서 저희들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중 위원  어쨌거나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2026년에 수도권매립지 반입시행이 돼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현재는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지금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76페이지, 아까 네프론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금 한쪽에 민원이 발생되면 그것을 막으면 또 한쪽에 민원이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현재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렇다면 간단하게 이것 구입해요! 더 구입하면 되잖아요. 지금 100대 운영한다고 그러지만 효과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극대화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더 구입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잖아요. 이게 대당 얼마 정도 가요, 2천만원 정도 가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2천만원 좀 못 됩니다. 1천 900 한 50만원 됩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50개로 제한됐다, 50개로 제한되니까 역으로 또 민원이 발생된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 일어날 바에 숫제,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그래서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그 두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해소할까 싶어서 저희들이 금년 12월 달부터 기계에다 투입하는 게 아니라 지정 장소를 정해서 대면회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하고 별도로 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중 위원  어쨌거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네프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호응이 좋으니까 역민원도 생기고 그렇다면 ‘추가로 구입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그것은 조금 더 지나보고, 
김정중 위원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검토해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답변서 순서대로 몇 가지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계속 자원회수기기 관련해서 질의가 나왔는데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답변에 주신 것을 보면 수퍼빈 측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같이 제공해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서 여기 보면 전체 수거량, 페트 수거량, 캔 수거량, 이용자 숫자, 10월 기준으로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뒤에 보면 어디 지역에서 몇 명이 사용하고 몇 개를 수거했는지까지 되게 상세하게 좀 자료들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일단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100대를 설치할 때 설치하는 장소를 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장소에 대해서는 일단 동행정복지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동을 통해서 주민들 여론 좀 들어봤고요 관할 동장님들의 의견도 들어봤고요. 그래서 가급적 많은 시민들이 불특정 다수분들이 많이 왕래하거나 모이는 장소 위주로 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동윤 위원  실제로도 보면 공원에도 있고 행정복지센터 앞에도 있는데 이게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있냐 하면 이게 양이 무겁다기보다 아무래도 부피가 커서 들고 오시는 분들 보면 되게 힘들어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있는 자리도 주민들이 찾아오기에 아주 불편한 장소는 아니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추가로 설치를 하게 될 경우가 있다면 주민들이 찾아가기 좀 더 용이한 곳을 찾아야 되지 않나, 지금 같은 경우 일부, 모든 곳을 저도 다 가본 것은 아니지만 몇몇 곳들을 보면 아침 시간이 됐든 어느 시간이 됐든 집에서부터 이 자원회수기로 가는데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싶은 장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답변을 들어봤을 때 이 기준 자체를 명확하게 세운 것은 아닌 것 같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네, 맞습니다. 
곽동윤 위원  어떻게 보면 경험치로, 우리 또 지역에 계신 동장님과 일부 주민분들의 그런 정확한 어떻게 보면 근거를 마련해서 설치한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이제 추후 설치가 만약에 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위치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객관적인 자료나 기준을 가지고 택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를 어떻게 드렸었냐 하면 수퍼빈 측에서 제공받는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려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에서도 보면 ‘매월 1회 데이터를 제공받고 있으며 이 데이터를 토대로 AI자원회수기기와 2022년 11월부터 시작한 투명페트병 대면회수사업의 호응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시겠다’고 돼 있는데 사실 이렇게 답변을 읽었을 때 받은 느낌은 그동안 이 데이터를 가지고 무언가 활용을 한다거나 자료를 새로 재가공해서 이차 자료를 만들지는 않았다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이 업체에서는 저희들한테 자료가 오지 않습니까? 주목적은 우리가 기계 안양시 전체 100대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시민들이 이용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기계에서 또 그 수치가 나오니까 업체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아, 호응도가 상당히 높구나.’ ‘이 지역은 별로 이용자가, 이용률이 떨어지네.’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저희들이 기존에 100대 설치했었지 않습니까? 장소를 옮겨달라는 데가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안을 해서 좀 더 많이 이용하시는 지역에 또 덜 이용하는 지역에 옮길 수 있는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예를 들어서 여기도 보면 박달2동행정복지센터에 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700명, 571명, 509명, 482명, 이렇게 활성화돼 있는 곳도 있는 반면에 사실 그 아래 보면 병목안캠핑장에도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병목안캠핑장의 이 자원회수기를 쓰러간다는 것도, 저도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이게 편의성이 얼마나 좋은 곳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숫자로만 봐도 203명과 185명 상대적으로 좀 차이가 크게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처음에 제가 요청드렸던 것과 연결되는 지점인데 이 데이터들이 아깝게 그냥 묵혀있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혹시 추가적으로 자리를 새로 선정하거나 혹은 정말 필요하다면 기존에 있는 장소를 좀 변경하는 데에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 자료를 활용해서 이차적인 자료로 가공해서 좀 더 시민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도 질의드린 내용 중에서 기동반 및 동별 환경공무관 휴게시설 그리고 민간위탁 사업 현장의 휴게시설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 있는 곳들을 다 한 곳 한 곳 가봤으면 좋겠지만 사실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러진 못했고 자료로만 내용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다행히 휴게실과 샤워실이 다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일부 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만안구의 경우는 안양5동 그리고 동안구 같은 경우는 귀인동, 관양2동, 호계1동 이런 곳은 휴게시설 설치연도가 90년대입니다. ’97년, 제일 오래된 곳은 ’94년. 이런 경우도 있는데 혹시 제가 가보지 못하고 이렇게 질의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런 곳들이 시설이 충분한 시설인지 좀 열악하지 않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이 설치된 곳 자체는 휴게실도 있고 샤워실이 있지만 똑같이 휴게실하고 샤워실 동시에, 설치연도 있지 않습니까, 한 것은 아닌데 약간 차등 둬서 설치한 곳도 있는데 저도 몇 번 가봤어요. 그랬는데 지금 연수는 오래됐지만 시설면에서 작동면에서는 크게 다른 동하고 큰 차이 없는데 만약에 이런 시설에 대해서 조금 낙후돼서 도저히 사용하기 어렵다라고 여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봐서 판단되면 그것은 교체하는 것으로 바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혹시 이 휴게시설 같은 경우도 자원순환과에서 직접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자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환경공무관님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가끔 만나뵙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많이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현장 가 봐가지고 이것은 바꿔야 되겠다고 판단되면 해주는 실정입니다. 
곽동윤 위원  아마 저만 따로 받았던 것 같은데 출장보고서 생활폐기물 지도점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다 일일이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그래도 점검을 잘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지금 휴게시설과 관련해서도 우리 환경공무관님들이나 혹은 자원회수시설 등을 비롯한 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부서에서도 좀 더 선제적으로 같이 점검도 하고 필요한 부분은 또, 민원이 물론 들어와서 반영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필요한 경우는 부서가 선제적으로 개선해 주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잘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대면회수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돌아다니다가 현수막 설치한 것을 보고 이 대면회수사업을 자원순환과가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해서 부서에서 이제 안양시의 현수막을 건 것이 맞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네, 맞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네. 
곽동윤 위원  그런데 이게 부서 자체사업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보니까 이것도 수퍼빈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네, 맞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도 처음에 제공받은 자료에 보면 이게 ‘수퍼모아’라고 해서 이름이 있었는데 ‘수퍼빈’과 이 데이터들이 연동되는 것이 맞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위원님, 그것은요 지금 기계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개당 10원씩 10포인트를 적립해 주지 않습니까? 지금 대면회수 같은 경우는 킬로당 제한은 없습니다. 1인당 투입하는 기계는 50개로 제한돼 있지만 대면회수는 갖고 오는 데 제한은 없고 얼마큼 갖고 오든지 간에 킬로당 360원을 해서 그렇게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제가 뭘 보고 말씀드렸냐 하면 이게 답변서에서 보면 수퍼빈 관련 마지막 장에 보면 여기 ‘10월 수퍼모아 투명페트 대면회수 운영 실적’이라는 것에서 보고 이제 이용자수가 26명, 18명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여쭤본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같은 사업인 게 맞는 거예요, 방금 말씀해 주신 사업과?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자체사업 맞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금년 11월 초부터 처음 했는데 지금 나름대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어요. 있는데 아직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시민들께서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홍보를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대면회수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혹시 이 대면회수사업에 투입되는 인원은 우리 안양시 공무원이라고 보면 되나요? 대면회수사업이 실제로 나가서 이렇게 수거하는 것은 업체 쪽인지 아니면 우리,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업체입니다. 
곽동윤 위원  그렇다면 이 장소를 정할 때는 우리 부서의 의견을 참고해서 정해지나요? 명학공원과 지금 평촌중앙공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장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해졌는지.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이 장소는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디가, 만안구 동안구 한 군데씩 했지마는 어디가 좋을까 해서 고민을 했다가 지금 만안구는 명학공원이고 동안구는 평촌중앙공원인데 이 부서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내서 일단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장소가 적당하다고 판단돼서 2개 장소를 정한 겁니다. 혹시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다고 하시는데 혹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 좀,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일단 공원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게 되면, 매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주1회 한 번씩 만안구 같은 경우는 화요일에 하고 동안구는 목요일 날 하거든요. 그래서 주 1회 한 번 하기 때문에 시민들도 이 공원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페트병을, 캔은 취급 안 하고 페트병만 하는데 갖고 오시면 여기서 이제 회수하는 거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많이 모아서 모았다가 갖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만 이렇게 정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동윤 위원  사실 이 부분도 이것도 다시 처음에 드렸던 추가질의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도 아까 민원들, 이게 한 사람이 많이 해서 민원이 있었던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투입할 수 있는 양이 적어져서 민원이 발생했던 건데, 지금 여기 수퍼빈에서 받는 자료로 봤을 때 어느 지역이 많이 사용하는지가 숫자로 확인할 수가 있듯이 대면회수사업도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게 하려면 오히려 ‘시민들이 많이 참여한 곳을 위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공받은 자료를 자원순환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이 대면회수사업의 장소를 선정한다거나 추가적인 비슷한 유사사업을 할 때도 잘 활용해서 이 수퍼빈 1대를 구입한, 저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히 이 자원순환 기계값 약 2천만원의 값을 단순히 이 기계값 하나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가적인 서비스를 다 포함해서 우리 안양시가 다 알차게 활용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 위원  원 과장님, 제가 딱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집행된 금액이 20억이었고 1년 동안은 무상이었고 4년 동안은 우리가 개런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20억을 10퍼센트 적용을 한다면 연 2억원입니다. 그러면 4년을 보장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8억입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는 8억이라는 예산을 절감한 게 맞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네, 맞습니다. 
허원구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럼 두 번째 여쭤보겠습니다. 개당 통장에 개인들한테 10원 적립을 하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네. 
허원구 위원  포인트로 적립을 했다가 나중에 현금화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2천 포인트 이상 되면. 
허원구 위원  2천 포인트가 되면 현금화하는 것 맞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7월 달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과장님께 이런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환경보호에 참여하는 게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돈보다는 이것을 환경이나 가난한 사람들한테 기부를 하는 난도 만들어 보자라고 제가 제안한 것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네, 기억납니다. 
허원구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허원구 위원  그런데 그것을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머신(machine)에서 나는 이것을 개당 내 적립금으로 하지 않고 이것을 포인트 기프트(gift), 어디 환경단체나 아니면 NGO단체에 기부하겠다 하면 저한테 통장에 들어올 것이 어느 NGO 단체로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렸는데 그 제안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 듣고 그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것은 ‘당장 하겠습니다’라는 차원보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왜냐하면 이게 많은 분들이 하는 거고 또 여론수렴도 해봐야 되고 또 특히 그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당연히 오케이 하시겠지만 아닌 분들도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허원구 위원  이것은 아마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추가적인 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맞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하나의 난을 만들고 그 시스템전문가들은 아마 이런 것은 금방 해결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민들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일반 공익적인 문제, 기부에 참여한다는 그런 시민의식에 의해서 저것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 나도 환경도 보호하지만 기부한다는 성격도 강하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린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허원구 위원  그것을 좀 면밀히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사업이 지금 아시겠지만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원구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이게 지금 시행된 지가 1년 채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시행하기에는 좀 이른감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지난 다음에 검토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허원구 위원  예. 제가 그런 것을 제안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예. 알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리고 환경공무관 휴게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공무관에 대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채워져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1인당 최소면적은 준수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지금 동별로, 쉽게 얘기해서 컨테이너박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대동소이한데 일단 규모는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허원구 위원  힘들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허원구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이것은 환경공무관들에 대해 환경개선에 대해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남녀 구분할 수 있는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지금 안양시 전체 환경공무관 중에서요 여성 공무관 딱 한 분이 계십니다. 
허원구 위원  한 분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네. 다 남성분 공무관입니다. 
허원구 위원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또 세 번째, 이 네 가지가 갖춰져야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근거와 논문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세 번째 화장실과 냉난방 샤워시설이 되어 있냐 이 부분입니다. 아마 조금 전에 ‘샤워 부분은 돼 있다’라고 하였는데 냉난방도 요즘에 어느 정도 갖춰져 있을 거라,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다, 돼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돼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돼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화장실 부분이 아마 좀 미흡하지 않나 전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구분도 안 돼 있고 아마 공무관 그 근처에 화장실도 없는 곳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문제도 짚고 넘어가고요. 다음에 냉장고와 정수기, 사물함이 설치가 돼 있냐, 이렇게 이 네 가지 기준이 돼 있더라고요. 이 기준이 좀 지켜진다면 환경공무관의 환경에 관심을 두는 거고 이렇지 않는다면 앞으로 좀 더 휴게시설에 관심을 두시고, 왜냐하면 안양에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이시고 안양을 아름답게 꾸며주시고,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이 이분들이 제일 많이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수당인가 얼마도 기부를 다 하였고, 그런 면도 있는 것 보면 이분들 참 솔선수범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환경공무관의 휴게시설을 좀더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이분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지속적으로 관심 많이 갖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 위원  짧게 하나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차량하고요 대형폐기물 차량은 서로 다르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그렇죠, 예. 
윤해동 위원  대형폐기물 차량은 어디서 준비를 하나요? 업체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대형?  
윤해동 위원  대형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장롱, 의자, 책상 이런 거요. 그것은 차량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네, 큽니다. 
윤해동 위원  그 차량은 어디 소속이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그것은 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윤해동 위원  업체에서 그 차량을 사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네. 
윤해동 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형폐기물을 버릴 때 스티커를 붙이잖아요. 편의점 같은 데서 스티커 5천원, 1만원짜리를 사서 스티커를 붙여 놓으면 스티커가 붙어있는 것만 회수를 해 가잖아요. 스티커 안 붙어있는 것은 회수를 안 하고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네,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스티커를 안 붙이고 바로 업체로 전화를 해서 입금을 하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수익이 카운팅(counting)이 되나요?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업체에다가,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우리 안양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도시 같은 경우에 제가 얼마 전에 아는 사람이 이사를 해서 가봤더니 거기서는 스티커를 안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붙이냐’ 그랬더니 관리사무소 가니까 업체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그 업체로 전화를 해서 ‘뭐 뭐 뭐 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가격이 얼마입니다’ 그래서 입금시키면 그것으로 끝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카운팅이 제대로 되는가를 잘 모르, 왜냐하면 스티커를 팔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제가 알기로는요 물론 운영상에 지자체별로 운영을 달리해서 할 수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스티커는 공익적으로 판매도 하고 시민들이 사서 버릴 때 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정상이지 업체에다 입금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윤해동 위원  그렇게 하는 도시가 있고요. 저는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어떤 도시 가면 스티커로도 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로도 하는 경우고 있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업체로 바로 입금시키면 이게 카운팅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건지 우리 안양시는 스티커 아니면 전혀 처리가 됩니까, 현재로서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네.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절차는 아예 없고요. 항상 슈퍼나 스티커 판매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구매하셔 가지고 붙여야만이 수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윤해동 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안양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근 도시에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대형폐기물 수거하는 차량은 지금 여기 이 자료에 있는 생활폐기물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그렇죠. 일단 생활폐기물만 관련규정에 나와 있어요. 
윤해동 위원  여기는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봉투에 담겨져 있는 것만 처리를 하는 거고. 장롱이나 의자, 책상 이런 것은 별도의 조치를 따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네,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것도 시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관리도 저희들 하기는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차량 관련해서, 가격과 관련해서는 그것은 업체에서 관리를 직접 하는 겁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아니, 차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업체를 시에서 관리하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그렇죠. 
윤해동 위원  그러면 그것도 따로 계약을 매년 계약하나요, 그것도?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그것도 하죠. 그런데 지금은 폐가구 같은 경우는 우리 적환장이 있는데 지금 무상으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 업체는 안양시에 몇 개 있습니까, 그러면? 계약을 맺은 업체가? 대형폐기물이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일단 우리 11개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에서 하기는 하는데,  
윤해동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스티커를 사서 가구 같은 데에다가 스티커를 붙여 놓잖아요. 그러면 그 스티커 붙은 제품을 수거를 해 가잖아요. 그 업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11개 생활폐기물 업체가 아니고 따로 있느냐, 같이 하느냐를,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그것은 11개 업체입니다. 11개 업체. 
윤해동 위원  그 11개 업체가 같이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네. 
윤해동 위원  그러면 따로 계약을 한 게 없다, 이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제가 그 업체 말씀한 것은 위원님 말씀은 11개 업체인데 적환장에서 처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상으로 뺀다는, 그것을 말씀하신 줄 알고.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차량은 시에서 사 주잖아요? 쉽게 설명하면. 그럼 대형폐기물을 회수하는 차량은 시에서 사 주냐고 묻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답이 안 나오니까 제가 지금 계속,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그것은 업체에서 합니다. 그것까지 시에서 해 주지는 않습니다. 
윤해동 위원  업체에서 큰 차량을 사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윤해동 위원  그런데 공짜로 해 준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아니, 적환장으로 싣고 오면 그것을 또 어떻든 간에 처리해야 되는데 대형폐기물, 가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별도로 처리해 주는 업체가 또 따로 있어요, 무상으로. 
윤해동 위원  무상으로 처리한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네. 
윤해동 위원  아니, 제 말은 그러면 그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데도 차량이 동원되고 사람이 동원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윤해동 위원  그 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나.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그것 회사에서 합니다. 
윤해동 위원  우리가 알고 있는 11개 업체에서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1개 업체에서 시내에 있는 대형, 가구라든가 그런 게 적환장으로 반입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환장에서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처분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자체를 폐가구 같은 것을 처리하는 업체가 무상으로 해주는 업체가 따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처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대형폐기물을 회수를 하려면 큰 차량이 동원이 되고 운전기사도 있어야 되고 상차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네. 
윤해동 위원  그 비용이 들어갈 텐데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냐고 묻는 거잖아요, 지금. 가구를 처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그러니까 그 11개 업체에서 다 처리하는 거예요.  
윤해동 위원  그러면 그것도 따로 용역비가 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공짜로 해 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아니요, 그것은 대행비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네. 
윤해동 위원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이것을.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위원님 쉽게 얘기해서 일반폐기물, 음식물, 재활용, 대형폐기물 있잖아요? 다 11개 업체에서 하는 건데 대행비에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윤해동 위원  그런데 신기하네요. 생활폐기물 차량은 시에서 사주는 거고 대형폐기물은 그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산다, 이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글쎄, 여기 관계규정, 환경부령 지침에 그 규정에 의해서 한 거거든요.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위원님 그것은 사주는 게 아니고요, 확인을 해봐야 돼요. 감가상각으로 할지 사주는 건지 그것은, 
윤해동 위원  감가상각은 알고 있어요, 저희도.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그러니까 두 개는 똑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사주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대형폐기물 차량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감사상각 개념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네. 감가상각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업체에서 그 차를 준비하는 건 아닌 거죠, 그러면.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신 거죠. 그러니까 일반생활폐기물 차량이나 대형폐기물 차량이나 다 시에서 보조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말씀이신 거죠?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감가상각으로 하는지 차량을 사주는지는 확인해 봐야 된다니까요.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차량도 감가상각으로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대행비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대행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대형폐기물처럼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처리방식이. 그러면 결국은 업체에서 서비스 개념으로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그것은 자원순환과장 말씀은 갖고 와서 처분할 때의 말씀을 그것을 아까 말씀이 헷갈렸던 것 같아요, 두 분이서. 
윤해동 위원  처분을 묻는 건 아니고요. 어딘가로 가면 어딘가에서는 처분을 하겠죠. 저는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회수, 회수할 때 그 시점에서 경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건 그 대형폐기물 차량도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시에서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보상을 해 준다는 거죠? 맞습니까?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네, 그것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렇게 따지면 대형폐기물의 내구연수도 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자꾸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그 대형 차량을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할 리는 없거든요. 그런데 계속 말이 헛도니까 질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것 좀 확인해서요 자료 파악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안양시 청소행정에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하시네요, 담당자분이. 가짓수도 많고 자원순환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경숙 위원님. 
윤경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환장을 다녀오고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많이 숙지하고 있는데 우리 소속 위원회 한번, 이 관계되는 것을 간담회를 하든 설명을 듣고 적환장을 한번 방문하든 그렇게 해야지 되겠어요. 그래야 질의가, 그렇죠? 이 적환장에 관련된 생활폐기물 업체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은 알고 계셔야 되니까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간담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네. 
윤경숙 위원  저희 한번 위원회, 이런 내용과 여러 가지 사항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뭐를 궁금해 하시는지 저는 알 것 같은데 그것은 아까 유한호 국장님과 저하고 같은 생각인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그것은 파악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다 알려주시고요. 
  이 수퍼빈에 대해서도 그때 제가 성남시는, 우리는 100개를 설치해서 1억씩, 그렇죠? 하나 기계당 1억씩 하고 있는데 성남시는 대면으로 하고 있는, 굉장히 활기를 띄고 있고 거기는 굉장히 수거가 잘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려서 추천을 했는데 저희도 대면이 시작됐어요. 지난달부터 시작됐나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11월 달, 이번 달부터 했습니다. 
윤경숙 위원  이번 달이요? 그런데 이 비교에 의해서는 전월 18명, 당월 26명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번 달부터 했으면 이 자료가, 대면. 답변서에는 전월 18명, 당월 26명, 전월 3만 2천 544개, 금월 8만 2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점진적으로 대면이 상승하고 있다, 저도 현수막을 봤고. 그런데 이번 달이 아니죠, 지난달이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아니, 대면사업은요,  
윤경숙 위원  네, 대면회수 운영실적.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금년 11월부터 한 것 맞습니다. 
윤경숙 위원  10월부터 했는데요? 11월. 그래서 전월, 당월이 있죠. 지금 답변서 보세요. 답변서에 전월 18명, 당월 26명 이렇게 상승되고 있어서 제가 이것을. 첫 달이라고 하시니까, 이것 잘못된 거죠? 답변서가 맞죠? 답변서를 보세요, 답변서. 대면회수 운영실적. 대면회수 운영실적, 저희한테 주신 답변서. 전월, 당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떤 것을 보고 계시나? 그것을 갖다 드리세요. 저희한테 주신 답변서. 
  (「전월은 예약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했고요. 이때는 고정적으로 명학공원하고 중앙공원하고 했던 부분이고요.」하고 설명하는 공무원 있음」  
윤경숙 위원  명학공원하고 두 군데.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위원님! 
윤경숙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자료에 있듯이 정식적으로 대면회수사업을 한 것은 금년 11월 달이 맞고요. 맞고, 여기 지금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것 지금 봤는데요. 이 10월에 수퍼모아 대면 그 실적은 지금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10월 중에 일부 찾아가서 회수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몰랐었습니다. 
윤경숙 위원  이 부분은 모르셨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네, 이것은 몰랐었습니다. 
윤경숙 위원  찾아가는 대면회수를 먼저 하다가 이 실적이 높아지니까 두 군데 만안, 동안, 두 군데 하나씩 했다는 말씀이세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맞습니다.  제대로 정식적으로 한 것은 11월 달이 맞습니다. 
윤경숙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은 11월 달 정식으로 한 것은 여기에 없고,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수퍼빈 1억 기계 말고 기계와 함께 대면회수를 했던 것 찾아가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찾아가서 네, 찾아가는, 
윤경숙 위원  찾아가서 한 것.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네, 회수. 
윤경숙 위원  그 실적만 주신 건데, 저는 이것을 보고 상승하고 있으니까 대면 회수가, 실적이 조금 높아지고 있다는 기대를 제가 보고 있고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저희도 지금 계속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점점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경숙 위원  그럼 이번 달 것은 자료에 없네요, 자료에? 이번 달에 대면 해서 정식으로 한 것은 자료에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금년 11월 11일인가부터 했는데요, 11월 달 자료는 12월 초에 저희한테 올 것입니다.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뭐를 궁금해 하냐면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릴 때 저희는 그래도 경기도 내에서 최고 많이, 100개를 설치했단 말이죠. 그렇죠? 최고 많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최고 많습니다. 예. 
윤경숙 위원  최고 많이 이 수퍼빈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대면회수로 수작업으로 인력을 채용해서 수거하는 게 맞는지 이게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였어요. 기계 한 대당 1억이니까, 일단. 그래서 제가 성남시에는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데 수퍼빈은 적게 하고, 거기 광역별로 해가지고 수거를 대면으로 한다고 제가 들어서,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한번 제안을 했었었죠. 성남시처럼 우리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게 지금 높아진다면. 그러니까 이제 시작됐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대면과 AI 수퍼빈과의 비용면에서 기준을 말하자면 킬로그램으로 잡아도 되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네. 
윤경숙 위원  그것은 누구나 자료만 주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거량을 기준으로 삼아도 좋고 그래서 인력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들어가는 비용 대비.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게 효율적인지, 다른 지자체도 병행해서 하고 있고 우리는 수퍼빈 AI를 최고로 많이 설치한 지자체로서 비용 대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야 되는 것, 제가 제안을 드려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네, 알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곽동윤 위원님께서 참 지적을 잘해 주셨어요. 정말 훌륭하신데. AI 수퍼빈을 이게 지금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어디다가 맡겼죠, 위탁. 위탁?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네. 
윤경숙 위원  그러면 대면도 위탁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그렇죠. 
윤경숙 위원  2개 다 위탁?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동일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경숙 위원  동일업체에서. 그러면 동일업체에서 운영을 하면 거기다가 제안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이 장소는 지정해준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그렇죠.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을 해서 그 업체에다가 여기서 할 테니 운영 좀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윤경숙 위원  그러면 장소는 저희가 자유롭게 또 이동도 부탁해도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네, 할 수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곽동윤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게 너무 차이가 크게 나는 거예요. 10만포인트도 안 되는 곳이 꽤 있죠? 지적해 주신 대로 병목안캠핑장하고 중앙공원 음수대도 굉장히 작고 이게 눈에 보이니까, 친목 마을도 굉장히 작네요. 10만포인트가 안 되는 이런 지역은 반드시 이동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고정적이 아닌 이동을 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지금 어디가 많이 이용하고 있고 어디가 적게 이용하는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이동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이동을 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우리 윤경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적환장이라든가 재활용선별장을 한번 현장 견학을 해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거기서 또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간담회라도 한번 자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과장님 많이 고생하시는데 저 또 궁금한 게 좀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원회수기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 열기가 높아졌는데 이게 지금 전국 최초로 한다고 그랬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전국에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규모면에서 설치 대수 면에서 전국, 
○위원장대리 김보영  난 또 전국 최초로 우리 안양시가 좋아해서 이것도 또 전국 최초인가 기분이 좋았었는데,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100대 설치한 데가 우리 안양시가 최초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굉장하시네! 100대까지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이것을 진짜 우리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해 주었는데 100대를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했다면, 여기 금강펜테리움 같은 데 왜 4대씩으로 거기다가 갖다 놓냐고요? 그 개인적에다, 여기 또 어디야, ‘농수산물’도 없어요, 4개나 되고. 동안구청 왜 여기다가 4개씩이나 갖다 두냐고. 뭐 구청에 볼일 보러 올 때 페트병 갖고 와요? 난 이렇게 발상을 했다는 게 너무 속상해. 청소년수련관에 4개,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아니 그래서, 
○위원장대리 김보영  잠깐만요. 나도 이것 좀 얘기하고 싶어.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예. 
○위원장대리 김보영  명학공원 4개, 나 이것 보면서 또 아르떼웨딩홀 자체적이지만, 운동장 입구도 너무 없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 자료를 참 잘 갖고 오셨는데 큰 기업이나 그런 데다가 막 4개씩 놓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 윤경숙 위원님도 저기 하셨지만 이것은 반드시 장소의 적절한 선정을 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다시 한번 파악해서 그렇게 이동할 것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그리고 제가 여기 민원을 넣었다 그랬죠? 이렇게 ‘독점 사용이다’ 이런 것을 했는데, 독점 좀 사용하면 어때요? 그런 분이 뭐 그렇게 많아요? 몇몇 분이 거기다 필(feel)이 꽂혀갖고 막 사용을 하니까 또 50개로 제한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을 잘 분석을 해 보세요. 독점 사용하는 민원 낸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했거든요. 그럼 몇몇 독점 사용하면 뭐 100개도 넣었다가 또 떨어지면 안 하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나는 좋겠고요. 이것에 따라서 문제점으로 대면회수를 했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위원장대리 김보영  이렇게 좋은 기계를 갖다 놓았는데 왜 또 대면회수를 해요? 또 대면회수를 하는데 일주일에 두 번, 무슨 목요일 뭐, 그것 기억하고 가져가지 않아요. 아예 대면회수까지 하려면 사람들 접근이 좋은, 어차피 저기 하게 되면 각 동이나 어디 구청이나 뭐 그런 데다가 사람 왕래가 많은 데다 상설로 해야지만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처음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약간 관공소에 설치하게 되면 지금 소음도 없잖아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대리 김보영  아유, 선생님! 관공서에 소음 좀 있으면 어때? 동사무소 조용하고 한데 시민들이 와서 또 갖다 놓고 킬로도 재고 동네 주민들하고 저기도 하고 오히려 더 ‘안양시는 어느 동에 가나 자연 이것 뭐 캔이나 이런 것을 받습니다. 또 불편하신 분들은 AI 자원회수기기를 이용하세요.’ 이렇게 써 붙이고 하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아니, 그래서 만안구 같은 경우는 명학공원 돼 있지 않습니까, 공원에. 처음에 저희들이 만안구청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여러 가지 뭐 사정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대리 김보영  하여튼 공무원들 불편한 것은 안 하시려고 그러는 거지 뭐. 그리고 공원에 갈 때 기분 좋게 가는데 며칠 날이지? 목요일 날인가 그 캔 들고 가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하시려면 상설로 좋은 장소를 하시든가 그렇게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고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너무 좋은 건데 우리가 너무 활용이 낮지 않나 그래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린 거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실 때 자립도 그 얘기 했었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네. 
○위원장대리 김보영  저는 당연히 알죠. 우리가 시민 청소복지서비스를 하는데 무슨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겠어요? 전 그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불용되는 사업 같은 것은 과감하게 삭제를 하고 진짜 필요한 사업을 하고 예산을 줄이고 절약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십사 하고 그 답변을 저는 듣고 싶었어요. 어디 사업소라든가 재단도 마찬가지고 계속 몸집을 불려놨는데 이것 줄이지를 못하는 거야. 사실 별로 활용도도 없어, 쓸데도 없는 사업인데도 제가 2023년 예산을 잠깐 봤더니 각기 똑같은 모든 과들이 지난해 세웠던 것 다 세워야 돼요. 나는 거기서 담당자들도 한번, 과장님들도 한번 ‘야, 이 사업은 그렇게 큰 효과가 없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잔액이 남고 불용이 되면 이거라도 과감하게 합치든가 좀 줄여보든가 삭제하든가’. 나는 이런 개선을 원해서, 2022년 2023년을 비교를 해보면 공히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나는 사실 청소행정뿐이 아니라 여기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몸집을 줄이고 예산을 줄여서 이런 것을 좀 자립을 만회를 할까 나는 그런 각오를 사실 과장님한테 듣고 싶어서 얘기드렸는데 제 얘기 섭섭하게 듣지 마세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그리고요. 위원회 활동도 좀 잘 해주세요. 위원회 2개 명단 받았는데 아무튼 과장님하고 담당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니까 원재섭 자원순환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만안보건소장님과 김순기 동안보건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양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실 분 이렇게 지금 질의드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제가 양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렸었는데 답변은 제가 서면답변으로 잘 받았습니다. 바로 아마 순서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보건소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와 운영과 관련한 대응체계에 대해서 제가 똑같이 만안보건소장님과 동안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마 이 질의를 왜 드렸는지는 소장님들께서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답변이 기본적으로 있지만 또 말로 듣는 것과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아서 각각 만안보건소와 동안보건소가 현장응급의료소 설치가 필요할 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먼저 김명숙 만안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 김명숙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현장의료소 설치와 운영에 관련한 대응체계를 질의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구성된 신속대응반이 있습니다. 9명으로 구성돼 있고 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구급차를 운전하는 기사 이렇게 해서 9명으로 평상시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사고 발생 시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현장에서 응급환자의 이송이 완료될 때까지 현장의료지원 업무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수행해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119에서 제일 처음 신고를 받아서 상황을 전파하는데요. 재난응급의료상황실로 상황을 전파해서 중앙에 응급의료상황실에서 관할지역 보건소와 관할 거점, 우리 같은 경우는 한림대성심병원입니다. 그리로 사고가 났다고 전파를 합니다. 그러면 양 상황실이 소방기관인 소방상황실과 중앙응급의료센터 소속인 재난응급의료상황실에서 상황실이 2개가 열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우선 소방서에서 임시의료소를 운영하고 있던 곳을 인계를 받습니다. 우리 신속대응반이 도착할 때 벌써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모바일상황실로 다 이렇게 운영이 돼서 출동한다고 우리가 모바일상황실로 출동하고 도착했다, 그리고 활동 개시한다, 그리고 활동내역과 철수하는 것까지 다 모바일상황실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소장이 현장의료소의 총괄소장이 돼서 지휘를 하게 되다가 중앙에 디맷(DMAT)이라는 긴급재난지원팀이 도착을 하면 그 우선권을 중앙 디맷(DMAT)으로 지휘를 받습니다. 상황이 대략 이렇습니다. 
곽동윤 위원  혹시 동안보건소장님께서 아마 대동소이하겠지만 조금 더 첨언해 주실 내용 있으면 그 답변 위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만안보건소장이 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태원 같은 그런 압사사고 같은 일이 있을 때 아주 중요한 것은 하여간 신속한 출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대응반이 바로 출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보건소장은 3개의 반을 구성을 하는데 중요한 게 환자분류반 ‘이 환자가 긴급이냐 응급이냐 또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은 환자냐’ 그런 것을 빨리 분류하고 그래가지고 환자분류반을 구성하고 또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는 하고 환자이송반, 이렇게 세 반으로 분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외에 다른 반도 있지만 그렇게 분류하고 바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디맷 출동 요청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디맷이 출동을 바로 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현장응급의료소에서 이 3개 반을 운영하면서 재난상황을 이렇게 대응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있었지만 환자분류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사망한 사람한테 계속 CPR 그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 이런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낭비적인 요소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환자 이송도 아주 중한 환자, 가까운 병원에 중한 환자를 보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이번에 그, 그게 평소에 좀 훈련을 하고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곽동윤 위원  사실 제가 이 질의를 소장님들께 드렸을 때 김순기 소장님께서 저한테 자체강의 하셨다는 자료를 보내주셨고 그 자료를 제가 상당히 유익하게 잘 읽어보았습니다. 방금 답변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새삼 이태원 참사의 사고가 더 좀 안타깝게 느껴진 것이 말씀해 주신 대로 CPR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한테도 계속 CPR를 시키고 또 이송을 가까운 순천향병원에 다 보내다 보니까 진짜 중증으로 치료가 필요했던 환자들은 멀리 보내게 되는, 그래서 사망자가 비극적이지만 더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해서 우리 안양시가 그동안 이런 현장응급의료소와 관련해서 훈련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의 그 여부를 떠나서 앞으로, 일단 이런 비극적인 참사가 벌어진 만큼 다시는 이런 참사가 없기를 바라면서도 또 우리는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후에 2023년에 현장응급의료소 관련한 훈련계획이라든지 혹은 관련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반영이 되어 있는지 각각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안보건소장님부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장 김명숙  저희가 최근에 신속대응반 출동에 관련 교육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 9명 소장, 과장, 행정요원, 간호사, 운전기사 이렇게 해서요 그분들을 모시고, 지금 오늘 이렇게 매뉴얼을 갖고 왔는데요, 여기서 이게 장비 같은 게 일단 출동하려면 제일 먼저 1층에 가까운 데다 두고 장비의 물품목록하고 장비가 있는 위치 등 자기의 임무와 역할을 한번 주지시키고 간단하게 교육을 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러면 내년에 혹시 훈련계획이 따로 잡혀있지는 않나요? 
○만안구보건소장 김명숙  자체적으로도 하고요 중앙에서는 지금 저희 보건소장들하고 보건정책과장하고 12월 15일 날 또 교육이 잡혀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동안보건소장님도 간략히 또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예. 저희가 출동하고 그럴 때는 만안구보건소하고 동안구보건소 같이 출동을 해가지고, 방금 설명한 게 있는데, 최근에 시장님도 오셨는데 시장님, 부시장님. 노루페인트요. 노루페인트 거기서 소방서 이렇게 해가지고 훈련하는데 실감이 나더라고요. 실제 직접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여러 번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안양소방서 주관으로 2023년에 두 번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12월 중으로 제가 교육 스케줄이 잡혀있는데요 12월 15일 날. 그래서 그때 참관은 하는데 아마 만안구소장님도 같이 가시고 아니면 또,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하여간 정기적으로 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어디 출타 중이라든지 어디 긴급한 뭘로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 이봉철 과장이 이제 그 역할을 우선 대신을 하고 바로 저는 또 현장에 조금 늦게라도 하여간 나타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출동 그리고 따라서 그 대응인 것 같습니다. 예. 
곽동윤 위원  예. 대안과 예방 훈련들이 좀 잘 마련돼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독감과 코로나 재유행으로 사실 보건소 업무가 과중할 텐데 이런 비극적인 사건으로 업무의 부담이 좀더 가중시키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시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한 만큼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미리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질의한 내용은 아닌데 요즘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좀 걱정되는 지점이 있어서 간략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백신접종, 접종률이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재난문자를 통해서 확진자수가 오는데 우리 안양시도 적지 않은 숫자가, 이제 확진 추세가 또 늘어남에 따라서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보건소의 입장이 어떤지 우리 안양시민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 동안보건소장님께서 대표로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사실은 2년 전이죠, 거의 2년 전에 주식값이 완전 폭락하고 세계가 정말 암울하게 됐을 때가 3월 중순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를 다시 또 구한 게 백신이거든요. 백신이 나옴으로써 지구를 구했습니다, 실은. 그런데 요즘 자꾸 백신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뉴스가 이게 부정성 편향이라고 할까요?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도돼 가지고 사람들이 잘 안 따르는데 사실 60퍼센트를 완성해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노령층들은 60퍼센트 맞으면 우리나라는 아마 세계에서 칭송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사망이나 중증으로부터 벗어날 것입니다. 최근에 68세 남자가 이제 동안구, 죽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췌장암 그냥, 췌장암이 예후 나쁘긴 하지만 그것으로 사망한 게 아니라 백신을 안 맞아가지고 죽었습니다. 1년 전에 맞은 것 가지고 탱탱하고 있다가 맞지 않았는데, 그렇거든요. 실컷 다른 병원 치료하다가 백신 안 맞음으로써 항체가 떨어지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의료진의 얘기를 안 듣고 자기들은 괜찮다고 하는 그 안이한 생각, 이게 굉장히 나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제, 저도 맞았습니다, 물론. 67세로서 동절기 백신을 맞았는데 이렇게 긍정적인 것도 보도를 하지만 백신을 피함으로써 치명적으로 사망한 그런 경우도 좀 선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또 반대하는 분들, 안 맞는 분들도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또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부작용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도 우리 안양시민들을 설득하고 안심시키는 데 같이 병행해서 노력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안보건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좀 덜 주목받는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빌려서 답변을 요청드렸고 보건소장님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이런 여러 염려 지점들까지 잘 고려해서 백신접종도 함께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이 역시 안양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당부드린 말씀들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경기도에서는 안양시가 그래도 백신접종률이 높았습니다. 아직도 높은 상태인데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해서 주마가편(走馬加鞭) 됐으면 좋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우리 안양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두 보건소장님들과 우리 직원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곽동윤 위원님이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셨어요. 저도 이 현장응급의료소 이 건에 관해서 이것은 아홉 분이 진료소 설치를 하면서 그분들이 파견이 되는데 그분뿐이 아니라 일단 전 직원한테 우리는 현장응급의료에 대한 그런 마인드를 좀 다 심어주시고요. 그리고 평상시 실전훈련을 아까 119에서 하신다니까 그런 데도 많은 직원들이 가서 같이 보고 그 현장감을 느낄 수 있게끔 양쪽 소장님들이 특별히 좀 강구해 주셔, 저도 불안해요. 우리 안양시 혹여나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행동으로 임해야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소장님과 과장님들은 특별히 직원들하고 더 많이 상기를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여기 안내문자 뜨는 것은 보건소에서 띄워주는 건가요? 
○만안구보건소장 김명숙  시 재난. 
○위원장대리 김보영  시 재난, 그러면 그쪽에서 보건소에서 검사한 사람,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검사한 사람 그 집계가 올라가서 거기서 화요일 날 920명, 수요일 날 790명 뭐 이런 식으로 그 숫자가 들어오는 건가요? 
○만안구보건소장 김명숙  만안보건소 모자보건팀에서 집계를 내가지고 안전총괄과로 보냅니다. 그럼 거기서, 
○위원장대리 김보영  그럼 우리가 의료기관을 다 집계를 만안보건소에서 받는 건가요? 
○만안구보건소장 김명숙  네. 양쪽 것. 양쪽 동안‧만안보건소. 
○위원장대리 김보영  의견이 분분해요? 
○만안구보건소장 김명숙  네? 
○위원장대리 김보영  아니에요? 제가 이게 좀 궁금해서, 어떻게 이 숫자를 집계를 해서 어디서 이렇게 발표하는지 제가 이것을 알고 싶었거든요.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검사자 수 말이죠? 
○위원장대리 김보영  그렇죠, 검사자.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검사자와 항체 양성자?  
○위원장대리 김보영  예, 예. 검사실적 그,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그것은 각각 만안구보건소하고 동안구보건소에서 각 곳에서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을 합산해서 보고가 되는 겁니다. 
○만안구보건소장 김경숙  아, 
○위원장대리 김보영  김명숙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만안구보건소장 김명숙  네네. 저는 접종자 숫자인지 알고요. 확진자수는요 의료기관에서 당연히 확진자를 발견하면 그 감염병관리법에 의해서 보건소로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가 보건소로 다 집계가 돼요, 확진자 숫자.  
○위원장대리 김보영  집계가 되면 이제 우리 안양시 0시 기준 확진자 몇 명을 우리 안양 보건소에서 올리는 건가요? 
○만안구보건소장 김명숙  아니, 보건소에서 재난 그 안전총괄과로 보내,  
○위원장대리 김보영  안전총괄과로 보내면 거기서 올라가는 것으로? 
○만안구보건소장 김명숙  네. 
○위원장대리 김보영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겨울철이 좀 들쑥날쑥하네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도 검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만안구보건소장 김명숙  지금 이제 해외 갔다 오신 분이나 확진자 가족이거나 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환자하고 그, 
○위원장대리 김보영  네. 입원환자가 사전에 검사받는 것?  
○만안구보건소장 김명숙  간병인까지는 보건소에서 하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는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네, 하여튼 끝까지 고생 좀 해주시고 이게 종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인류를 위협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보건소는 시민 생명과 직결이 되니까 사명감 갖고 해 주시고요.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네. 
○위원장대리 김보영  사실 1차, 2차, 3차 접종은 다 했는데 4차 접종은 안 하게 되네요, 소장님?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아니, 그러니까 4개월이 지났으면, 
○위원장대리 김보영  다 지났죠.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4개월이 이미 지났으면 4차 좀 반드시 맞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보영  그런데 4차 접종률이 굉장히 저조하죠.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저희 보건소로 오셔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알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그런데 대부분 다 맞으시고. 3개월로 변경되기까지였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워낙 잘 안 맞는 데다가 이렇게 걸친 사람들이 자꾸 빠지니까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3개월, 3개월만 지났어도 맞으라고 정부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가는 좋습니다. 지금까지 2가 맞아 가지고 치명적인 경우가 한 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여기 젊으신 분들도 맞아도 좋습니다. 미국에서는 6개월부터 맞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아들은 거의 맞지 않아서 정말로 저는 걱정입니다. 안양에서도 외동아들이 그냥 멀쩡한 애가 안 맞아 가지고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그런데 소장님,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접종돼서 후유증으로 죽었다, 죽었다, 이런 매스컴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어요, 사실은.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사실은 YTN에서 하루 종일 틀어주니까 1명 죽은 게 한 100번 반복될 겁니다, 아마. 그 세뇌효과가 굉장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그래서 아마 접종에 대한 기피가 있었던 것 같고요.
  끝으로 제가 양쪽 소장님들께 이것은 행정사무감사하고 관련이 없지만 양해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쪽 보건소에는 직렬로 따지면 보건직도 있고 간호직도 있고 의료기술직도 있고 여러 직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간부현황을 쭉 살펴봤는데요. 거기 팀장들 현황 중에서 보니까 소수직렬인 의료기술직이 가장 직급에서 상당히 장기화,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소수인 의료기술직에도 많이 관심을 양쪽 소장님들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 위원  먼저 김명숙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 행정사무감사자료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이래서 예산액이 6천 800이 잡혀있고 또 동안구에는 같은 세부사업으로 6천 900만원이 잡혀있어요. 맞죠? 
○만안구보건소장 김명숙  네. 
허원구 위원  제가 그것을 다 프린트해서 앞에서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그러지 못하고 페이지 한 100페이지가 좀 넘는 보고서인 것 아시죠? 보셨습니까? 
○만안구보건소장 김명숙  네. 
허원구 위원  이게 메인 화면에 제가 프린트를 해 온 겁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매년 두 보건소에서 동시에 조사합니까? 
○만안구보건소장 김명숙  네. 같이 합동으로 같은 중앙대에 위탁을 줘서요, 간담회는 같이 하고 있고 각자 만안구, 동안구 따로따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지금 몇 차입니까, 이것? 
○만안구보건소장 김명숙  2008년부터 매년 법적으로 조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국이 동시에 다 하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다면 그럼 한 벌써 14회 정도 됩니까? 
○만안구보건소장 김명숙  횟수는,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매년 같은 지표를 사용하여 지역사회건강통계를 분석합니까? 
○만안구보건소장 김명숙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위탁기관을 선정을 합니다. 
허원구 위원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만안구보건소장 김명숙  전에는 한림대에서도 했었고 지금은 중앙대학교에서 하는데요. 
허원구 위원  중앙대학교에서? 
○만안구보건소장 김명숙  네. 하는데 그런 문항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허원구 위원  관여를 안 하고,  
○만안구보건소장 김명숙  관여를 못 합니다. 
허원구 위원  정부에서 그 지표를 전부 다 공통으로 전국적으로 같은 지표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만안구보건소장 김명숙  네, 네. 
허원구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910명을 조사하여 6천 95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안구에는 909명 6천 947만 2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만안구 지역사회건강통계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통계를 통해서 우리 동안구와 만안구에는 통계지표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만안구보건소장 김명숙  알고자 하는 목적은 이제 저희가 매년 지역사회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사업이나 우리 보건소의 부족한 점, 잘된 점 예를 들어 스와트(SWOT)분석 같은 데에 그런 요인으로 들어갈 항목들을 여기서 뽑아내서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조금 전의 목적이 목표로 달성이 되었습니까? 
○만안구보건소장 김명숙  100퍼센트 달성은 안 됐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사회의 어떤 수요도, 예를 들어 보건소가 지금 가장 해야 할 업무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 보면 주민들 답변하기를 이제 감염병 예방사업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참고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매년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이것을 근거로 인해서 분명히 정책 입안에 도움을 삼기 위해서 이 자료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양시는 동안구와 만안구는 이 조사 통계를 통해서 어떤 정책입안의 근거자료를 만들었고 어떠한 정책을 만든 것이 있습니까? 
○만안구보건소장 김명숙  통계자료로 사용을 했고 이것을 기반으로 뭐를 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 통계가 저희 지자체만 쓰는 게 아니고요. 전국, 보건복지부에서도,  
허원구 위원  예. 그런데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고서를 보면 이 보고서는 동안구 별도 만안구 별도로 집필이 돼서 책자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만안구보건소장 김명숙  예. 
허원구 위원  그러면 이 만안구하고 동안구 별개로 보면 제가 언제부터 실시가 되었냐고 물어보면 분명히 2008년도에 실시가 되었다면 이 통계를 통해서 보완책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민건강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여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고 보건사업을 했을 겁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만안구보건소장 김명숙  네, 맞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2008년도가 시작했으면 2009년도는 좀 나아져야 되죠. 그렇죠? 
○만안구보건소장 김명숙  네. 
허원구 위원  그러면 2009년도보다 2010년도는 나아져야 됩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만안구보건소장 김명숙  네, 네. 
허원구 위원  그러면 그게 점진적으로 가가지고 2021년도는 많이 좋아져야 됩니까, 아닙니까? 
○만안구보건소장 김명숙  점점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원구 위원  그럼 2022도는 굉장히 많이 좋아져야 되죠? 왜냐하면 이 부족분을 보완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참고하고 예산을 들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치고 이 안양 사회 보건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유기체적으로 하는 것이 이 통계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 한번 할 때마다 7천만원이면 두 단체에는 1억 4천의 비용이 들어갔고 국가 돈이든 도비든 시비든 어차피 국민들의 혈세가 포함된 겁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만안구보건소장 김명숙  네. 
허원구 위원  그런데 2008도부터 지금까지 했다면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면 이 자료가 굉장히 소중한 자료인데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 자료를 못 찾아서 제가 2021년도 것만 찾았어요. 제가 이 2021년 책을 다 봤습니다, 안에 내용을. 그런데 저는 보건산업을 못 한다는 것이 아니라 100가지면 100가지 다 잘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소장님.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이 근본적인 근거자료를 활용하였는지에 대해서 되게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보고 ‘하지 않고 그냥 책꽂이에 꽂아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만안구보건소장 김명숙  아닙니다. 
허원구 위원  그런데 보고서를 대부분 사람이 우리 정부기관의 보고서가 나오면 이것의 근거자료에 의해서 참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책꽂이에 꽂아 놓고 그렇게 큰 의미를 안 두는 것 같아요.  
○만안구보건소장 김명숙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허원구 위원  그런데 활용을 한다면 여기 건강에 대해서 우리 동안구, 만안구,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두 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건강통계에서 봤을 때.  
○만안구보건소장 김명숙  만안, 동안의 차이는 제가 전에 보니까요, 저희가 이제 인구가 우리 안양시 인구가 54만 7천인데 만안이 23만명이고 동안이 그 외 31만명 되는데 노인 인구는 지금 만안이 훨씬 비율이 많습니다. 8만명이 넘고.  
허원구 위원  만안구 12.8 동안구는 9.7입니다, 지금.  
○만안구보건소장 김명숙  예. 그런 식으로 건강취약계층이 만안 쪽에 좀 쏠려있고 건강격차가 약간 있다는 게 나오고요.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는 벌써 인구의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상태도 다르기 때문에 행정이나 정책은 분명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모여가지고 그런 장기적인 플랜(plan)을 짜야 되는데 분명히 이 근거로 인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짤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 같은 반복적인 행정보다는 이런 근거에 의해서 장기적인 플랜, 거시적인 플랜을 짜서 우리 안양의 보건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사업 조성, 국민들한테 1천명씩 조사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1천명을 조사하고 2천명을 조사했으면 안양 사람들의 어떠한 욕구가 뭔지 어떠한 것이 질병이 많은지 거의 다가 예측하고 추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통하고, 또 이것은 보셨습니까? 2019년부터 2022년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셨습니까? 
○만안구보건소장 김명숙  예. 
허원구 위원  이것을 보면 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더라고요. 왜냐하면 3년 동안의 계획서를 세운 겁니다, 이게. 여기 보면 우리의 흡연이 어떻고, 음주 상태가 어떻고, 운동 상태가 어떻고, 스트레스 상태가 어떻고, 감염이 어떻고, 굉장히 페이지가 많아요. 그중에서도 지역 주민의 결과가 뭐라고 적혀 있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다가 한 가지만 읽겠습니다. ‘전반적인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정신건강 자살예방사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많습니다. 정신건강 및 자살과 연관성이 높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우선 추진을 희망하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안구보건소장 김명숙  저희가 정신건강사업은,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을 보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안양시민들이 정신건강과 자살의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이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안보다.  
○만안구보건소장 김명숙  저희 안양시는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충분히, 
허원구 위원  제 말은, 나중에 뒤에 보시면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안양시에서 하는 사업 맞죠, 이것은? 이것은 조금 전에는 국가가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안양이 하는 사업 맞죠? 
○만안구보건소장 김명숙  아니, 그것도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허원구 위원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만안구보건소장 김명숙  예. 
허원구 위원  그럼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비전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건강도시 안양’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추진내용을 보면 스마트한 내용이 없어요. 스마트건강도시라는 게 뭡니까, 대체? 한번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건강도시는 어떤 도시가 스마트한 건강도시입니까? 이것 용어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지만 추진과제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만안구보건소장 김명숙  스마트,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안양이 스마트도시 스마트시티 이렇게 해서 스마트건강도시라고 만든 거지. 정말로 스마트건강도시의 개념을 정확하게 풀이를 하고 그런 다음에 전략이 나오고 개요가 나오고 정책이 나오는 건데 이런 스마트건강도시라는 개념을 두 소장님은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개념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만안구보건소장 김명숙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시민건강증진사업을 핵심적으로 하겠다는 축약된 슬로건 비슷한, 
허원구 위원  그런데 슬로건이지 않습니까? 
○만안구보건소장 김명숙  네. 
허원구 위원  그런데 슬로건이면 보건에 책임을 지고 있는 소장님이면 스마트건강도시가 어떻다는 개념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추진과제와 전략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 이런 보고서가 나오고 이런 책자가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두 분은 인지를 하시고 관심을 가져서 그 책에 대해서 좀 더 정책을 만들고 그 운영을 함에 있어서 ‘도움을 좀 주었으면’ 안양시민도 원하지 않나 저는 보여집니다.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잠깐,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허원구 위원  예.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그러셨는데 정말로 그 답을 알면 우리나라 전체 문제도 해결되고 안양시 문제도 해결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예산 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이제 동원돼야겠는데요. 우선 아까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은 사실은 정부 산하 질병관리청에서 해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기초데이터로 사용하면서 앞으로의 그런 향방을 결정하는 정책을 하는데,  
허원구 위원  소장님, 저도 그것은 아는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 안양이라는 31개 시군구가 모여서 경기도 통계가 나오고 경기도와 같이 모든 도시가 모여서 대한민국 통계가 집행이 되는 것은 압니다. 그 가장 기반되는 안양과, 만안구가 있으면 우리는 전체적인 서울이나 대한민국에 대해서 전부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만안구, 동안구 이 통계를 토대로 근본자료를 통해서 근본자료를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런데 제가 모르는 것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 경기도도 가고 대한민국 다 취합을 해서 통계청에서 분명히 분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분석함에 있어서 우리 안양을 위해서 언제 이게 2천명씩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하라는 이 방침에 의해서 조사를 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왜냐하면 감나무가 넘어왔으면 담장을 넘어왔으면 내가 따먹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네. 그런데, 
허원구 위원  이것도 국가가 있으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좀더 보건사업에 윤택하고 안양의 삶의 질이 높은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지금 남자가 한 80세 되고 여성이 86세로써 평균 83세인데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외국에 비하면 상당히 좋은 증가가 됩니다. 그런 게 아마 보건소에서 이런 여러 가지 모든 활동 ‘의료기술의 발달’이라든지 ‘의료보험의 적용’ 이런 것이 다 종합된 것이 평균수명으로 나오고 국민건강으로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허원구 위원  예. 소장님 저도 알고, 이게 있지 않습니까? 2002년도 것 보면 2002, 2000년도, 2019년도 책을 보면 같은 지표라면 차이가 없을 거예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만안구보건소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그 자살건강 그 문제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강의를 들었는데요, 사실 해결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 자살예방센터 거기에 직원들 이직률이 엄청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처우도 좀 개선되면서,  
허원구 위원  소장님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통계지표를 활용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아닙니까, 일단. 이런 자료를 사장시키지 말란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예예, 알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양 보건소장님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유향미 만안보건정책과장님, 네, 나와주셨네요.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유향미  만안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유향미입니다. 
  만안보건정책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AED 관련과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대한 서면 2건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에이즈와 진드기 관련 감염병에 대하여 설명 요구하신 2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관리 체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검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누구나 익명으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가능하며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에는 역학조사 실시 후에 질병관리청에 등록 관리됩니다. 등록된 감염자는 감염내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과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진료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진료를 받는지 여부는 질병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에이즈관리시스템 하스넷(HASNet)을 통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예방을 위한 교육과 상담은 대한에이즈예방협회와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20쪽,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 홍보물 배부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봄가을 철 야외활동 증가로 많이 발생되는 진드기매개 감염병에 대하여는 지난 10월에 홍보물을 제작하여서 10월 20일에 감염병 관리팀 직원들이 2개반으로 나눠서 시민공원 내 병목안 쪽과 예술공원 내 서울대수목원 앞에서 공원 이용객과 등산객들에게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문과 물티슈 등 홍보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하고 남은 홍보물은 내년 봄에 등산객을 대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유향미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AED 관련해서 몇 가지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스마트 자동심장충격기가 30대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게 스마트심장충격기 말고 일반 AED 개수가 대략 몇 개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유향미  저희 만안구 내에 구비의무시설에 대해서는 57개가 설치돼 있고 자율설치기관에 86개, 총 14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스마트보관함은 2018년 이후에 제작되어 있는 자동심장충격기하고 호환이 되는 것을 올해 30개 보관함 설치한 겁니다. 
곽동윤 위원  그렇다면 자동심장충격기의 이용가능 시간이 좀 다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일반 AED와 스마트 AED 간에 차이가 있는지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유향미  사용하는 시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24시간 언제든 사용 가능합니다. 
곽동윤 위원  그러면 이게 배치된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이전에, 인천시 같은 경우 비슷한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예를 들어 공공시설 안에 있는 경우는 6시까지밖에 이용을 못 한다는 그런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유향미  저희 만안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실내에 하나 실외에 하나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스마트보관함도 U-통합상황실하고 소프트웨어가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사용을 하게 되면 24시간 운영하는 U-통합상황실에서 인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러면 이게 저도 이번에 찾아보니까 배터리나 패드 같은 것은 소모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스마트AED 같은 경우는 소모품관리 등 이렇게 서버를 통해서 관리가 돼서 그 편의성이 올라간 것 같고, 혹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반 자동심장충격기의 경우는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유향미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항상 관리책임자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책임자가 자동심장충격기는 10년이고, 그 패드는 2년, 배터리는 2년에서 4년인데 매월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번에 아까도 비슷한 이태원참사 언급을 했었는데, CPR의 중요성이 이제 대두되면서 우리 시에서도 교육을 시행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AED를 조사하면서 저도 새삼 몰랐던 게 이것을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특히 실습할 기회는 더더욱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로 저도 사용은 안 해 봤지만 거기 사용하는 방법이 나와 있다고 해도 그것을 즉석에서 보고 활용하는 것과 교육을 미리 받는다든지 최소한 글로라도 보는 것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 관련한 교육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유향미  자동심장충격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태원사고 이후에도 저희 안양시청 전체 5급 이상 시장님 포함해서 시청에서 교육을 했고요. 또 그 이하 직원들이 원할 때도 안전체험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저희 동안보건소에서도 프로그램을 올해 운영을 해서 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곽동윤 위원  저희 지난번 상임위 때 ‘24시간 약국’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그때 홍보 부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얼마 뒤에 바로 보건소에서도 홍보자료를 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CPR이라든지 AED 같은 교육 관련해서도 조금 더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서 시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시에 있는, 체험관들이 있는 건 좋지만 어떻게 보면 접근성 자체가 높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좀더 다양한 방식으로, 저번에 해주셨던 것처럼 24시간 약국 안내한 것과 비슷한 방식도 괜찮을 것 같고 더 이런 홍보도 교육도 함께 좀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AED 대수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 인천시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지난 2020년에서 2021년 동안 설치한 대수가 3천 289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천시 인구가 약 한 295만명이라고 감안했을 때 ‘우리 안양시에 설치 대수가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유향미  그 답변 전에 저희 공공심야약국이 24시간이 아니고요 새벽 2시까지입니다. 
곽동윤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유향미  지금 인천에 비해서는 만안에서 143개소니까 저희가 굉장히 저조한데요. 내년에도 자동심장충격기보관함 플러스 설치 예산을 저희가 1천 500 정도 세웠고요. 올해도 보관함을 하면서 3개 추가를 했었고 지속적으로 또 이것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예산이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최대한, 의무시설은 다 갖췄지만 자율설치기관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다른 위원님께서도 운동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설치를 좀 많이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셨는데 그것 감안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말씀해신 대로 더 추가적으로 설치와 교육과 홍보까지 함께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경숙 위원님. 
윤경숙 위원  제가 질의드리게 된 게 지금 동안구하고 만안구 신규사업, 지금 곽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스마트AED 감시시스템인데요. 이게 지금 동안구가 예산 신규사업에서 1억 5천 700으로 시비 100퍼센트 해 놓고 만안은 6천 600만원 시비 100퍼센트 해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만안은 30대고 동안은 이제 39대거든요. 그럼 이것을 봐서는 누구나도 궁금하죠, 1억 5천 700. 여기는 6천 600. 만안은 6천 600인데 동안은 1억 5천 700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답변서를 받아보니 감시시스템 구축은 똑같은 사업은 맞는데 지금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가 있어요. 그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동안구에서는 지금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안 했었어요? 지금 이것 비교하니까,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유향미  동안에서만 설치를 했습니다. 
윤경숙 위원  예?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유향미  안양시 전체에서 서버가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동안보건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윤경숙 위원  아, 하나를? 아, 예. 그것 가지고 이제 만안‧동안 같이 쓰는 거여서 그것을?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유향미  네. 
윤경숙 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안구는 더 9천 500만원이 추가돼서 더 그렇게 많은 거죠, 예.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스마트보관함에서 IoT단말기에 감지돼서 이렇게 통신이 주고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만안은 보관함과 IoT단말기만, 비상벨통화장치, 이렇게만 설치한 거죠?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유향미  네. 
윤경숙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에 에이즈 감염인이 74명이라고 그러는데 남녀가 어떻게 되나요?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유향미  여성분이 다섯 분이고 남성분이 69명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생각보다 여성보다 남성이 많네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직업이 좀 약간 이런 에이즈에 노출될 수 있는 직업군이었나요?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유향미  지금 에이즈 관리는 에이즈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예전 같지 않게 저희 보건소에 그런 관련 자료가 전혀 없고요. 주민등록상에서도 앞 번호만 저희가 그 시스템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신규, 역학조사를 보면 그런 유흥이나 이런 쪽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젊은 청년 위주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전에는 에이즈 감염돼서 직업을 잃어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에서 간과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홍보물 이렇게 저기 한데 향후 양쪽 보건소 다 같이 이 계절별로 어떤 어떤 홍보물 만드는 것을 지양해 주시고요. 이렇게 우리가 등산로 나가서 물티슈 주면서 홍보 그 효과보다는 예방접종이면 예방접종 대상자에 맞는 SNS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고 또 우리 안양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자막으로 홍보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고 예산절감에서도 효과가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동안보건소에도 질의를 드리겠지만 홍보에 관해서는 조금 양쪽 과장님들이 좀 절제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향미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순 만안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만안건강증진과장 김광순입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 31쪽, 암검진 의료비지원 검진대상자 수검 독려와 수검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윤해동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33쪽,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건소 내 전담인원 현황과,  
○위원장대리 김보영  잠시만요. 위원님들! 지금 이 서면답변 주신 것은 몇 개 몇 개 이렇게만 해서 서면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다시 말씀드릴게요. 
  윤해동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33쪽,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건소 내 전담인원 현황과 반드시 보건소에서 해야만 되는 업무 외에는 시나 구로 이관을 검토 바란다에 대한 자료 등 2건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39쪽, ‘암환자지원사업(암환자 의료비지원)’이 이월 및 불용액 처리사유 등 4건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부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40쪽, 방문건강관리사업 행사실비지원금과 의료및구료비 방문대상 및 약품지원 등 3건의 설명과 행정사무감사자료 45쪽, 건강증진실 운영 집행액 7천 307만 9천원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설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행사실비지원금은 336만원으로 허약 노인 등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간식 비용 등의 계산으로 ’22년 10월부터 4주간 진행한 워킹클래스(walking class)와 쿠킹클래스(cooking class)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간식비로 10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 6천만원은 취약계층인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대상자 2천 924가구의 건강관리에 사용하는 의료 소모품 및 의약품과 영양제, 특수 영양식 등 구입비로 방문대상은 65세 이상 허약 노인, 고혈압‧당뇨‧비만 등 만성질환자, 장애인, 재가암 환자 등이며 방문 시 대상자 특성에 따라 파스 등 의료 소모품 및 의약품, 영양제, 특수영양식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60쪽, 민원 접수사항 13건 중 8건이 흡연단속민원으로 흡연자 계도보다 좀더 단속 위주의 향후 집중단속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금연구역에 대하여 주야간으로 점검을 6천 563개소 실시하여 574명의 흡연자를 계도하고 12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에 따라 흡연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바 역사 주변 등 민원다발구역에 금연표지를 정비하고 연말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감면제도를 안내하여 금연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흡연단속으로 민원 감소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73쪽, 산후우울증 관리 관련 현재 건강복지센터 의뢰를 4명 했는데 향후 전문상담의료기관 연계방안 검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모든 출산 산모에게는 ‘아이좋아 행복꾸러미’에 산모와 가족을 위한 마음건강지침 및 산후우울증 자가진단표를 배부하여 산후우울증에 대한 가족의 관심도를 높이고 자가진단으로 우울증을 발견하면 전문기관인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병‧의원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초기상담 시 치료 및 입원이 필요한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원하는 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가까운 병원들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한 4명 중 고위험군 1명은 입원치료 연계되었고 3명은 초기상담 및 정보제공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53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2020년, ’21년, ’22년 인원 증가사유 등 5건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김광순 만안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것이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거의 다 정신보건센터거든요. 그러면 그 부센터장님을 제가 출석요구를 했는데 계십니까?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여기 있습니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네, 오셨습니다. 
김정중 위원  반갑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셔도 되겠어요, 마이크 있어요?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네. 
김정중 위원  부센터장님께서 주신 자료는 제가 잘 받았는데요. 서면답변서 자료하고 그다음에 제가 한 한 달 전에 요구를 했던 자료가 좀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 하면 조직도에서는 인원이 36명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인원 증가현황에서는 ’19년도부터 2022년 9월 30일 현재는 39명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주신 것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인원이 동일하다, 이 동일하다는 것은 정신센터가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2021년도부터 중증정신질환자관리 중요성으로 사례관리 전문인력을 증가’ 하기 위해서 인원이 증가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로 이게 자료하고 답변이 틀린 사유가 뭐예요?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일단 죄송합니다. 이 자료는 3년간의 조직도 자료는 제가 드린 것 맞고요. 그리고 실은 제가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행정사무감사 질의목록에 대한 부분이 제가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 검토는 오기 전에 그러니까 어제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된 것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어느 부분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지를 질의를, 말씀을 해주시면. 네, 가져왔습니다.  
김정중 위원  조직도로 보면 36명이 돼 있어요.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아, 네네. 
김정중 위원  집중사례관리팀 8명,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네, 네. 
김정중 위원  그리고 그 밑에하고 좀 틀리고.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아, 그것은 밑에, 이제 말씀을 하면 위에는 팀별로는 팀원과 팀장들의 수를 얘기한 거고요. 
김정중 위원  네.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그리고 저나 센터장님 그리고 회계요원은 제외한 인원이거든요. 
김정중 위원  아니, 왜 제외를 해요? 조직도에는 다 들어가 줘야지.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아! 무슨 말씀, 네네, 이제서야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네네. 
  정신센터랑 자살센터의 인원수가 구분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김정중 위원  아니, 그게 아니에요. 구분되어 있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위에 저한테 준 것은 개별 조직도 인원수 현재 기준하고 조직도가 나와 있어요. 그 밑에 보면 ‘팀장, 팀원’ 8명, ‘팀장, 팀원’ 10명,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게 36명이고 그다음에 2번 있죠? 2번.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네. 
김정중 위원  인원 증감에서는 총 합쳐 가지고 39명.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39명으로 나와, 
김정중 위원  그렇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네. 그 밑에 나번에 보시면 ‘팀외인력’ 해서 센터장, 부센터장, 
김정중 위원  나번이 어디 있어요?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회계요원 3명이 팀원에서는 팀 안에서는 포함되지 않은 인력입니다. 
김정중 위원  이것은 팀의, 모르겠어요. 조직도라고 하면 이게, 부센터장님이 여기 책임자 아니에요. 그렇죠?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네. 
김정중 위원  들어가야 되고 회계요원도 들어가야 돼요, 조직도에. 그게 원안이에요. 그래서 그것 말씀드리는 것이고.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아, 죄송합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을 우리 자료를 받았는데 ‘중증환자 관리 중요성으로 사례관리 전문인력을 증가했다’고 하셨는데 여기를 쭉 보면 그다지 사례관리 인원이 증가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검토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부센터장님, 여기가 전문가 집단입니까, 아닙니까?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구성되는 게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맞죠?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집단이란 표현을 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여기가 전문인력들이 모여 있는 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 여기가 지금 상담자가 몇 명 정도가 돼요?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임상심리사 2명 있고요. 
김정중 위원  네. 그다음에?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사회복지사 20명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 인력이 간호사입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문상담사가 2명에다가 사회복지사가,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요?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심리사 그러니까 임상심리사만을 지금 전문, 
김정중 위원  아니 아니, 그것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센터장님 그것은 오버이신 거고. 정신보건센터라고 하면 상담, 예를 들어서 1급자격증 가지신 분 몇 명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간호사. 
김정중 위원  간호사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심리치료, 심리상담사 좀 전문적으로 구분을 한다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또 생각이 많이 빗나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사분이 20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네. 가장 많은,  
김정중 위원  그런데 그 원인은 뭐예요?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가 되게 동등한 비율로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해가 가면 갈수록 간호사는 계속 퇴사를 하고 그리고 전문요원들도 많이 퇴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힘드니까 잘 오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비전문요원인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주로 많이 영입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부센터장님, 그러면 여기에 정신보건센터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 전문인력이 안 온다고 해서 대체인력으로 사회복지사님들을 채용하신 것 아니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저기, 위원장님.  
김정중 위원  위원장?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사회복지사도 전문요원입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일반요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중 위원  네.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네. 
○위원장대리 김보영  좀 부센터장님, 답변에 좀 신중하게 차근차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천천히 해도 돼요. 천천히 하셔도 되고, 괜찮아요. 이것 지금,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죄송합니다. 
김정중 위원  아니 아니, 괜찮아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여기도 전문가 집단이라, 그러니까 전문적인 인력들이 모이는 거라면 예를 들어서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전문인력들이 전부 다 포지션이 돼 있거든요. 주가 상담요원, 심리상담사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님도 계셔요. 그런데 여기도 주가 정신건강보건이라면 어쨌거나 주가 상담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심리상담사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님들 그런 구성원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이게 과연 적절한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일단 맞고요. 첫 번째는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포진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최근 4, 5년 전부터 다들 이직을 하고 있고 그러다보면 이직을 하는데 정신보건 전문요원을 뽑으면 좋은데 그분들이 사실은 지원을 잘 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이것은 저희 센터뿐만이 아니라 모든 센터가 그렇게 되어지고 있어서 현재 경기도에 있는 거의 30퍼센트 이상의 센터들이 전문요원을 뽑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이제 성남을 말씀을 하셨는데 성남은 그나마 저희보다는,  
김정중 위원  성남 얘기 안 했어요, 저는.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성남이라고 들어 죄송합니다. 
김정중 위원  거기까지 그러면 충분히 들었고요. 우리가 어쨌거나 정신보건센터의 질적 서비스를 받는다면 정신건강에 대한,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아픈 분들에 대해서 치유해 주고 상담해 주고 그다음에 케어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네,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인적 구성으로, 부센터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다지 큰 케어가, 전문적인 케어가 심화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게 전문인력이 안 온다 그러면 인적 구성을 좀 줄여서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처우가 안 맞는다고 하면 사실상 처우를 개선해서라도 전문가다운 그런 포지션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건소장님 계시겠지만 다시 조직진단을 한번 해 보시고 앞으로 들어오는 인력에 대해서는 조직을 좀 축소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처우개선을 좋게 하는 어떤 전문가 집단답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서비스가 사실상 덜 갈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시민에 서비스가 덜 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원만 많이 있는 게, 그러니까 조직이 팽창되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정말 질적으로 그다음에 진영을 갖춰서 전진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럼 여기까지 제가 하고 다음 페이지 행정감사자료 55페이지 보겠습니다. 
  정신재활시설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도 거의 사회복지사님들이 계신 거네요?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그러니까 전문요원이라 함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네 가지 분야가, 
김정중 위원  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재활프로그램이 뭐냐 이거지,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우리 좀 아프신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재활을 하느냐. 그리고 재활을 통해서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사회적응이라고 해서 취업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일단 사회재활 프로그램이라 함은 중증정신질환자분들한테 이분들이 질환을 앓게 되면 특히 조현병이 많이 해당이 되는데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질환이 발병이 되면 물론 잘 기능이 회복이 돼서 정상인처럼 지내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저희 센터에서 등록되고 관리되시는 분들은 장애등급을 받을 만큼의 중증정신질환자이십니다. 이분들이 사회재활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감소시키고 그다음에 본인들의 능력 안에서 기능 안에서 재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건데요. 그 프로그램은 크게는 치료 프로그램과 여가치료 프로그램 그다음에 동적인 신체적인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져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요 대상자분들은 그렇게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직업재활은 그것보다는 조금 기능이 그나마 좋다라고 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센터는 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양7동에 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그 안에서 아주 단순한 일이긴 하지만 이분들이 직업재활을 위해서 사전에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구비되어져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 우리 부센터장님 말씀을 들으면 그러니까 딱 하나네요. 뭐냐 하면 사회적응프로그램, 사회통합훈련하고 거의 비슷한 거네요. 사회적응, 예.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네. 사회 재활을 위한, 네.   
김정중 위원  사회적응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러면 사회적응프로그램이 그다지 난이도가 높은 것은 아니에요. 저도 그쪽 계통에 꽤 오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이 프로그램이 진행한지, 지금 몇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현재 10종을 운영하고 있습,  
김정중 위원  10종을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네, 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프신 분들이 혹시 요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네, 물론입니다. 해마다 회원분들이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해서 욕구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은 저희가 지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욕구도가 있는 프로그램을 다시 또 만들거나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는 있었으나 지금 현재는 코로나 상황이어서 사실은 공간의 제한 때문에 그렇게 활발하게는 못 하는 게 현실입니다. 
김정중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부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됐다, 프로그램이. 그렇다면 인원을 증가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만 여쭤보는 거냐 하면 제가 ’19년도 ’20년, ’21년도, ’22년도, 인원 추이를 딱 보니까,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약 12명이 증가를 했어요, 12명이. 자료에, 자료에. 자료에 보면 12명이 증가를 했는데 물론 저는 이렇게 증가된 원인이 팬데믹 현상으로 아픈 분들이 많아서 정말 정신건강에 대해서 치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료를 제가 쭉 보니까 사업은 확장되지는 않았어요, 그다지. 그리고 축소된 것도 있고. 그래서 너무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방만하게 운영을 하는 것 아닌가. 물론 필요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인력이 사회복지사, 상담사 그다음에 간호사님 그다음에 상담 치료하시는 분. 이 조직구도를 보면, 팀을 보면 유기적으로 인사이동을 할 수 있더라, 제가 그렇게 봤거든요.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네. 
김정중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어느 시점에서 재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프로그램 활용하시는 분이 적다면 뽑지 말고 다른 팀으로 이전을 해서 그런 유기적인 조직관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또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거의 다 보면 지원망 구축이 돼 있잖아요. 지원망 구축이라면 예를 들어서 정신보건센터에, 직접 찾아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가 각 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의 대부분 의뢰가 들어오시는 거죠?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직접 찾아오는 아프신 분들은 별로 없으신 거죠?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직접 찾아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있죠.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그래서 상담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다 하면 ‘1388’ 딱 떠올라요. 정신보건센터다 그러면 과연 어떤 번호가 떠오를까?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1577-0199가 떠오릅니다. 
김정중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부센터장만이야.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상 몰라요.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고생들 하시지만 앞으로 소위 얘기해서 니즈(needs)가 바뀌잖아요. 패러다임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정신보건센터에서도 지금 할 일이 제가 봤을 때 많이 있다, 개선해야 될 것도 많고 인력에 대한 것, 전문성에 대한 것 그다음에 시스템에 대한 것 그다음에 찾아가는 프로그램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정말 심도 있게 정신보건센터에서 개발을 해야 되고 또 서비스를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위원님의 말씀 일부는 동의하고요, 죄송합니다. 100퍼센트 동의는 솔직히 못 하겠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인력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2020년부터 프로그램 수는 줄었지만 실질적으로 중증정신질환자는 찾아가는 서비스인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전면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인해 2019년부터 특히 그 법 개정 이후에 인권, 정신질화자분들의 인권이 되게 중요시되면서 입원이 되게 어렵게 까다롭게 됐습니다. 치료 필요성과 그다음에 ‘자타해 위험성’이라는 교집합으로 입원을 하다보니 사실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경남 진주 사건입니다. 그 이후로 복지부에서 기존에 1인당 사례관리 건수가 저희 센터가 그 당시에 43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래, 그러면 복지부에서 최소한 기초센터는 1인당 25명으로 좀 내려 보자 하는 취지에서 거의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인력을 확보받았고요.  
김정중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신건강센터가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원망 구축으로 해서 각 기관에서 올라오는 것만 한다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직접 일반병원으로도 연계할 수도 있어요. 굳이 ‘정신보건센터에 왜 가냐’ 이런 얘기도 한다고요. 제가 또 그런 민원도 받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중증환자 같은 경우는 저, 중증환자 있잖아요. 관리는 지금 몇 명 정도 돼요?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현재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51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말 집계입니다. 
김정중 위원  518명이면 지금 약 10퍼센트 정도네요. 그렇죠?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네, 등록관리, 
김정중 위원  사례관리가 1만 2천 300명 정도가 자료 보니까 되는데 약 한 518명이면 한 11퍼센트 정도. 그렇죠? 그러면 11퍼센트 말고 90퍼센트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요? 사례 건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위원님, 그 10퍼센트라는 것은 아마 등록관리를 얘기하는 건데요, 
김정중 위원  예. 여기 있잖아요. 관리인원 518명 11.1퍼센트 그다음에 ‘사례관리(건)’ 해서 ‘12,341’건이 있더라고요.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사례관리 건수에 대한 부분은 직접 대상자에 찾아가는 서비스가 주된 방문사업에 해당되는 건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518명 중에 일부는 주간재활을 이용한다거나 직업재활을 이용하는 회원이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지금 10퍼센트만 관리한다면,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아니. 
김정중 위원  여기 지금 관리인원이 10퍼센트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숫제 이 관리인원 일반병원으로 다 연계시켜 주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일반정신병원으로?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관리인원 10퍼센트라는 게 무엇을, 그러니까 등록관리율이 10퍼센트라는 말씀은, 
김정중 위원  제가, 저기 보세요. 정신질환중증관리는 몇 명,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등록관리회원, 네네. 
김정중 위원  중증관리환자 등록관리율이 나와 있잖아요?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네네. 
김정중 위원  여기 보면 관리율이 퍼센트가 나와 있고 지금 부센터장님이 말씀하신 518명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10퍼센트만 여기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아, 네. 
김정중 위원  그러면 90퍼센트는 어떻게 관리하느냐 말이에요. 자, 10퍼센트만 관리한다면 이 인원을 가지고 그냥 일반정신병원으로 의뢰해 버리면 훨씬 나은 것 아니에요? 내 말을 못 알아들었네.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아니아니 위원님, 여기에 관리비율이라는 것은 표적인구, 즉 우리나라 성인인구의, 역학조사에 의하면 성인인구의 1퍼센트를 타깃으로 했을 때 성인인구만 18세,  
김정중 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아, 그게 그런 의미는 아니셨다는 말씀이죠? 
김정중 위원  안양에서 중증관리는 몇 명이고 그 안양을 얘기하는 거지 전국을 얘기합니까? 맞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안양시 행정감사 하는 것 아니에요?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네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이것을 잘못 얘기한 것, 잘못 타깃을 잡은 거네,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안양. 예? 안양. 안양에 중증관리는 몇 명이 되고 중증질환 정신질환 등록관리율은 몇 퍼센트가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내가 업무보고서에서 한번 봤거든요, 이 숫자를.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죄송합니다. 제가 의미를 잘 이해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담당 팀장이 같이 와 있는데 혹시 대답을 같이 해도 될까요? 
김정중 위원  네, 네.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네.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집중사례관리팀상임팀장 전지영  아까 말씀드린 1퍼센트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전국에서 그냥 체계적으로 중증정신질환자 표적인구율을 1퍼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도, 
김정중 위원  자자, 제가 얘기,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집중사례관리팀상임팀장 전지영  표적인구율을 1퍼센트로 보고 있는 거고요. 
김정중 위원  아, 1퍼센트로 보고,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집중사례관리팀상임팀장 전지영  네. 그래서 만19세 이상 저희가 4천 800명 이상 정도가 될 테고 그중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518명이라는 얘기고, 
김정중 위원  그렇지.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집중사례관리팀상임팀장 전지영  그게 그 11.1퍼센트라는 퍼센티지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90명에 대해서 미등록관리도 지금 한 50여명 이상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라든지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부스라든지 그리고 학교나 이런 곳으로 가서 예방교육을 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척도를 돌리거든요. 그렇게 발굴된 인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신규 사례관리자로 등록도 하고 예방도 하고 그러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0퍼센트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고 물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을 다 관리한다기보다는 그 90퍼센트 중에서 저희 쪽으로 등록해서 관리받아야 될 인원들에 대한 발굴작업과 홍보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럼 정확히 얘기해서 안양의 지금 그 실태, 그러니까 몇 명인지도 잘 모르네. 데이터로 그냥 1퍼센트 잡고 이렇게 된 거다?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집중사례관리팀상임팀장 전지영  그것은 예, 추정인구수고요. 
김정중 위원  추정인구다?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집중사례관리팀상임팀장 전지영  안양시 정신장애인 등록수는 70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700여명?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집중사례관리팀상임팀장 전지영  네. 
김정중 위원  그러면 700여명 중에서 1퍼센트 관리하는 거예요?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집중사례관리팀상임팀장 전지영  아니 아니요. 그 700여명 중에서, 저희가 518명 중에서 한 50퍼센트 정도는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700명 중에서는 한 250명 정도가 저희 센터에 등록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부는 저희가 등급이 심한 분들은 병원에서 요양소라든지 이런 곳에서 재원관리 받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신문화보건센터 처음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네. 
김정중 위원  앞으로 제가 보사환경에 있을 때는 꼭 부를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이것 보건소하고 좀 틀리잖아요. 제가 이렇게 궁금증도 좀 해소가 됐고 그리고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은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팀장님, 자료 이것 데이터하고 정확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자료 요구한 것하고 답변서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의문이 나면 위원들한테,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친절하게 다시 바꿀 수도 있어요, 지금 옛날하고 틀려지잖아요. 서로 조정하고 교감하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마세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중복이 되게 많아요. 여기 보면 정신센터하고 자살센터가 업무가 기획‧증진팀으로 또 중복이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아동‧청소년팀하고 생명존중팀하고 상당히 유사한 것들이 많아요, 제가 봤었을 때는. 그런데 굳이 ‘아동‧청소년팀이 분리가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도 있고요. 이것은 과연 저도 조직진단을 꽤 했던 사람이고 소위 얘기해서 민간기업에서 꽤 이런 것들을 했던 사람인데 이것은 좀 중복 업무가 너무 많다, 그래서 한번 두 센터장님하고 만안보건소 소장님하고 이 조직 분야를 제대로 해서 소위 얘기해서 진짜 필요한 전문인력, 100만원 예를 들어서요 지금 우리 전문님들이 50만원을 받아, 그런데 100만원을 요구해, 그러면 100만원을 줘야지, 그래야 서비스가 가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전문화, 세분화를 이루는 게 그 조직에 효율성이 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한쪽으로 사회복지 편향성이 있는 한쪽으로는 아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조직은 좀 유연성 있게 슬림화하는 게 좋다, 중복 업무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망 구축은 좋지만 정신보건센터에서 시민과 직접 밀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찾아가는 서비스를 극대화시켜 달라,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전문가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다워야 돼요. 사회복지사님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사회복지사예요, 저도. 저도 사회복지사예요. 그러나 이 조직에 걸맞게 다양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있으면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집중사례관리팀상임팀장 전지영  이렇게 시간을 내주셨고 저도 처음 하는 자리라 많이 떨리긴 하는데 발언기회를 주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조금 감히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왜 전문요원들이 잘 안 뽑아지냐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희가 직역이 네 곳이 있다 보니까 이게 각자 직역에 따른 업무 역량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역에서는 이게 역할이 비슷합니다. 상담도 하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례관리업무를 하다 보니까 상담, 그러니까 임상심리 하시던 분들은 보통은 상담과 심리검사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김정중 위원  짧게 해 줘요, 짧게.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집중사례관리팀상임팀장 전지영  네. 그래서 직역에 따른 업무들의 부담 때문에도 많이 퇴사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금액 같은 것 올려서라도 줘야 하지 않겠냐’. 저희는 정말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호봉제로 인해서 안내되어지는 대로 진행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게 인력, 
○위원장대리 김보영  잠시만요. 
김정중 위원  충분히 아니까. 
○위원장대리 김보영  모두 하고 싶은 말씀 다 할 수 없고요.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집중사례관리팀상임팀장 전지영  네. 
○위원장대리 김보영  그것 말고 별도로. 예.  
김정중 위원  그것 별도로 저한테 얘기해 주고요.  
  제가 꼭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우리 부센터장님 정신보건센터, 좀 세분화, 전문화시키시고 그러한 것들로 가는 게 우리 시민에 대한 그리고 우리 아프신 분에 대한 그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윤경숙 위원님.
윤경숙 위원  제가 참 답답하네요. 이것 지금 서면답변서를 주셨으면, 제가 중간에 끼어들 수도 없고 답답한 점이 많았는데, 이것을 제출하고 우리 위원님은 이것을 보고 질의를 드리고 저도 이것을 보고 있는데 왜 그렇게 소통이 안 되고 제가 갖다 드리라고 할 정도로, 답변서를 딱 놓고 위원님은 답변서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그렇게 안 될까요? 예? 답변서에 나와 있는 그 글을 보고 관리율, 사례관리 이런 것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죄송합니다. 저는 참고인이어서 이것을 제가 답변한다고 생각 안 했고요. 그래서 그 준비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저는 그 보충으로 또 설명을 하는 참고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윤경숙 위원  그 답변서를 준비 못 하고 계셨어요? 거기에는?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여기서 오류가 좀 있었,  
윤경숙 위원  답변서가 없었어요, 거기 자리에?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아, 답변서는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있으면 위원님은 답변서를 보고 질의를 드리면 답변서가 있으면 답변서 보셔야 되잖아요?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윤경숙 위원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가 아니고 주신 답변서로 시민을 대신해서 예산상의 낭비가 없는지를 행감에서 지금 자료를 가지고 기준으로 따지고 있으면, 한정돼 있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그러면 그것 정도는 보시고 답변을 하셔야 되죠.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저도 김정중 위원님과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해요, 공감도 많이 하고. 업무가 중복돼 있다는 것은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7명이고요 자살센터는 12명이죠. 맞죠?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네. 
윤경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신건강과 자살이, 그것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학업으로 말하면 정신건강 공부 그러면 자살예방은 그중에 하나 국어 공부, 이런 식으로 중복된단 말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산이 따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로 자살예방센터가 운영되다 보니까 이것이 예산이고 뭐고 중복되는 수밖에 없죠. 지금 김정중 위원님이 ‘아동‧청소년팀과 생명존중팀을 업무가 중복이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업무가 중복이에요. 자살 관련 일반상담과 아동‧청소년 일반상담. 정신건강으로 일반상담 받는 것은 다 자살과 연결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전화 오면 그러면 청소년이니까 여기 받고 일반인은 여기 받고, 같이 다 받으면 안 되나요? 옥상옥으로다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 안에 들어가서 다 업무하는 것을 다 같이 보고서 저희가 전문가가 되지 않은 이상. 저희는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가, 방만하게 운영되는가, 이런 부분을 살피고 있어요. 
  그러면 1인당 사례관리를 몇 명이나 하나요? 사례관리 건수? 지금 25명 이하로 낮추려고 한다는 말씀 아까 답변에서 하셨는데 현재는 지금 사례관리 1인당 몇 명 정도예요?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집중사례관리팀상임팀장 전지영  중증정신질환자는 현재 1인당 30여명 정도 되고요. 등록대상자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윤경숙 위원  30명 정도요, 가까웠네요, 그럼. 2019년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고 1인당 25명 이하로 권고한 건가요?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집중사례관리팀상임팀장 전지영  네, 복지부에서 권고한 사례고요. 그리고 기초센터와 자살예방사업 업무의 역할도 다르고 그리고 청소년, 노인 이렇게 별도로 하는 것들은 생애주기별사업으로 인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상별, 연령별 이런 부분이 좀 다르고 자살 이용하는 질환과 중증에서 질환이 중복돼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군들의 특이점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기획증진팀도 그래요, 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것을 맨날 ‘홍보’, ‘네트워크 구축’, 항상 하는 게 ‘생명가치 실현 교육’.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그렇게 파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김정중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 위원  정신보건센터를 관리하시는 부처가 어디십니까?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보건복지부입니다. 
허원구 위원  네? 아니, 우리 안양에서. 안양 보건소 맞습니까?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네. 
허원구 위원  ‘보건소’ 동안구입니까, 만안구입니까?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네, 만안구보건소입니다. 
허원구 위원  만안구입니까?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네. 
허원구 위원  그럼 만안구에다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것 안 하려고 하다가 우리 김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했거든요. 의왕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요원이 100퍼센트입니다. 그리고 군포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요원이 70퍼센트입니다. 그러면 안양은 몇 퍼센트입니까?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60퍼센트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안양시는 정신건강요원이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죠? 과장님, 맞습니까?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네. 
허원구 위원  지원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본적인 이유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아무래도, 
허원구 위원  분명히 다른 데는 100퍼센트고 높은 퍼센트를 가지고 있는데 왜 안양만 낮나 근본적인 이유를 파악해 보셨는지. 그냥 무턱대고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변명거리라고 저는 보여지고. 대체 그러면 ‘왜 안양은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이 지원을 하지 않을까’라는 데 대해서 한번 고심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김광순 과장님?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담당하는 인력이 많고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과부하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다가 이렇게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런데 왜 다른 지역은 100퍼센트입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른 지역 또한 지원이 안 돼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지역, 의왕이나 군포는 100퍼센트, 70퍼센트 이상이 된다면 안양은 근본적인 무슨 이유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정중 위원께서 말씀하시기에.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그런데 그게 전문요원이 100퍼센트가 채워진 것인지 아니면 저희처럼 전문요원이 아닌 사회복지사가 100퍼센트 채워진 것인지 그것이,  
허원구 위원  100퍼센트 채용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전문요원이 100퍼센트라는. 
허원구 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정신전문간호사, 전문 정신 사회복지사 뭐 이런 정신에 관련된 앞에 아마 수식어가 붙을 겁니다. 예? 그런 분이 정신전문건강요원이다라고 아마 개념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저번에 김정중 위원님께서 말씀, 그냥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은 아마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아닐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정신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 정신전문간호사, 정신 전문 사회복지사 이런 사람을 얘기할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것은 제가 한번,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정신보건센터 홈페이지에 갔더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네. 
허원구 위원  오른쪽에 클릭을 하면 자살센터가 링크가 되고 왼쪽에 클릭을 하면 정신보건센터가 되죠. 이게 예전부터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늦게나마 이렇게 고친 것에 대해서 참 다행이라고 전 생각이 들고 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렇게 바꾼 이후에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우리 이 대담자나 아니면 회원이나 안양시민들이 ‘참 잘했다’는 칭찬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아직 피드백을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럼 제가 첫 번째로 칭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1호입니다.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네. 
허원구 위원  그리고 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안양시민의 건강을 위해 우선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에 대한 욕구도가 1위입니다. 그래서 정신건강과 자살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건강과 자살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사업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네. 
허원구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하시는 회원분들 가족협회가 있습니까? 가족들에 대한 협회가?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네,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럼 가족협회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가족지원사업이 있어서요, 크게 가족 교육과 가족들이 실제적으로 독려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물질적으로는 금전적으로는 지원이 안 돼요?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네, 네. 
허원구 위원  그러면 그냥 가족 교육이나 가족 프로그램이나 가족에 대한 커뮤니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시는 거죠?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네. 
허원구 위원  이런 부분도 좀 더 강화가 돼야 된다고 보여지고. 우리 김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청소년 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도 있고 자살예방교육 강화도 있으니 그냥 자살센터에 계시는 직원들이 내년 명년도에는 찾아가는, 조금 전에도 보면 자살에 관련된 예방교육이 이곳 자살센터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지기관에도 참으로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양에서 이중 삼중으로 일어나지 않고 연계해서 자살센터가 그 중심에 서서 좀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생명사랑협의체가 19개가 있습니다. 정신상담기관도 있고 사회복지기관도 있고 유관기관 총 해서 19개가 있습니다. 우리 19개 기관들이 다 모인 적이 있습니까?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예전에 한 번 모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가 올해 줌(zoom)으로 비대면으로 했었을 때 14군데가 온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허원구 위원  네. 이런 부분도 협의체에 실무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드리고요. 또 중독질환 중 알코올중독 고험군 17.2퍼센트가 갈망, 필름 끊김 등 고위험증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양에서는 알코올센터와 같은 역할을 참 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다음에 성인인터넷 및 스마트폰 게임 고위험군이 10.8퍼센트나 됩니다, 안양은. 그리고 성인 도박에 관련된 문제가 8퍼센트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과 스마트폰이나 약물중독이 위험하고 이태원사건이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 중에 굉장히 많지만 우리 경찰들이 마약사범을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이 그쪽에 투입이 돼서 보호하고 그 현장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우리 김 과장님!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네. 
허원구 위원  우리 안양은 4대 중독이 있습니다. 4대 중독이 뭐죠?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마약, 도박, 알코올 그리고 게임.
허원구 위원  그렇죠?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네. 
허원구 위원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여기 보니까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계획서에 있습니다. 예?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네. 
허원구 위원  계획서에 있는데 계획서대로 실천을 하셨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중독, 
허원구 위원  알코올에 대해서는 실천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계획서와 이런 장기적 플랜은 분명히 적혀있는데 안양의 중독에 대한 관리‧감독, 예방교육은 전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중독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중독센터에서 하고 있는 게 알코올만 하고 있지 나머지는 전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연계를 해서,  
허원구 위원  연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연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을 제가 다 조사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좀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세요. 저는 정확하게 알고 여쭤보는데. 그러니 그러면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으면 제가 이런 질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명히 계획을 세웠는데 안양은 이렇게 스마트폰 중독, 마약 이것이 심각한 부분이 분명히 지표상으로 나타나는데 그 지표상에 나타난 것에 대해서 저는 핸들링 하지 않고 안양에서 방관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에는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과장님께서 이 부분도 중독센터지 않습니까? 중독센터면 모든 중독을 관리해야지. 그러니까 이 중독에 대해서 좀더 예방 차원에서 관심을 두시고, 예방이 가장 큰 치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좀더 예방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업을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예, 알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경숙 위원님. 
윤경숙 위원  제가 이것 보다 보니까 제 눈에 보인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자살예방센터가 2019년 10월 17일에 개소됐네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네.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네.  
윤경숙 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언제 개소됐나요?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1998년 3월에 개소했습니다. 
윤경숙 위원  언제요? 1900?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98년 3월에 개소했습니다. 
윤경숙 위원  예. 그러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유지해 오다가 부설로 자살예방센터를 2019년에 개소했어요. 맞죠?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맞긴 한데요, 그 전에 자살예방사업은 팀 단위로 먼저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경숙 위원  어떤 단위로요?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그러니까 담당자 1인부터 시작해서 팀 단위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윤경숙 위원  팀 단위로 하고 있다가 자살예방센터가 생기면서 예산은 어쨌든 많아졌죠?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네. 
윤경숙 위원  제 말이 틀린가요?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아니요. 맞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 대비 효율성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업을 할 때 BC분석이라는 것을 해요, 또. 우리 안양시청사 이전도. 또 안양 관악역에 3, 4번 출구를 신설하다는 하는 것도 BC분석이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비용이 들어간 만큼 효율성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건데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자살예방센터가 2019년에 개소가 됐어요. 2019년에 자살률이 경기도가 전체 안양, 전국 보지 말고 경기도를 보자고요. 왜냐하면 지자체들이 우리와 비슷한 게 몰려있는 게 경기도니까. 전국을 봐도 똑같아요. 경기도가 2019년에 25.4에서 2021년에는 23.6으로 됐어요. 낮아졌어요. 안양시도 22.8에서 21.5로 낮아졌어요. 자살을 예방하자는 센터가 예산이 투입돼서 팀 단위로 운영하다가 일단 2019년에 개소됐으면 효율성을 따질 때 적어도 경기도 내에서는 조금 더 자살이 줄어들어야 우리가 설정한 목표 그리고 여기에 다 계획 이런 게 있잖아요. 경기도는 마이너스 1.8, 2년 동안. 그런데 우리는 마이너스 1.3.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도보다 더 자살률이 많아진 거죠. 마이너스가 덜 된 거예요. 자살률이 적어진 거예요. 경기도는 마이너스 1.8로 낮아졌는데, 2년간. 우리는 마이너스 1.3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야무야, 이것 없을 때와 뭔가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2022년 통계는 이제 곧 나오겠지만 아직 안 나왔나요, 아니면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어요?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 추이를 보면서 따져봐야 될 게 효율성이에요. 그렇죠? 이것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똑같으면 그렇잖아요? 부모가 학생들 학업 높이려고 과외를 시켰는데 과외시키기 전과 후가 똑같다면 과외 안 시키죠. 그렇죠? 내가 내 돈이라면. 어떤 예산을 쓸 때 돈을 썼을 때와 쓰지 않았을 때가 차이가 없다. 그러면 이것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기 자료에 자살현황이 있는 거잖아요, 비교대조하라고.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요. 임신‧출산 지원 관련해서 보건소 내 전담인원이 지금 1명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1명의 해당 그러니까, 이게 전용, 이것만 하는 직원이냐를 물었는데 약 70퍼센트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명이 이 관련 업무를 하는데 업무분량이 70퍼센트라는 거잖아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그렇죠, 예. 
윤해동 위원  그럼 30퍼센트는 뭐 합니까?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다른, 이제 뭐 접종인원, 
윤해동 위원  다른 어떤 일이요, 그러니까.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접종 관련 일을 합니다. 접종. 
윤해동 위원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접종에 관한 일을 합니다. 
윤해동 위원  접종이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산후조리원 관리나 산모신생아 관리 이런 쪽으로 합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이 전담인원 1명의 직종이 뭔가요? 보건직인가요, 사회복지인가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간호직입니다. 
윤해동 위원  예?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간호직입니다. 
윤해동 위원  간호직이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네. 
윤해동 위원  그런데 간호직 전문인력이 70퍼센트는 사실상 행정이나 사회복지업무를 하고 나머지 30퍼센트를 관련 업무를 한다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예.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것은 그것은 맞는데 이것 자체도 업무라고 생각을 해야죠.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누가 업무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업무를 하시는데 업무를 100이라고 보면 본인 업무 100 중에서 70퍼센트 정도는 일반 그러니까, 돈 나누어 주는 행정이나 사회복지 쪽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하고 실제로 나머지 30퍼센트를 간호 관련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 아닌가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네, 위원님 말씀대로는 그게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제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드려볼게요. 
  이게 저는, 이게 업무보고 33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7월 달에 업무보고받을 때도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임신을 하면 임신축하금을 주죠?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네. 
윤해동 위원  이 임신축하금은 그 사람이 임신한 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주는 거죠?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임신하면 여기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을 하면서 알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그냥 그 임신하신 분이 보건소에 가서 ‘나 임신했다’ 그러면 확인하고 돈을 주는 거죠?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네. 
윤해동 위원  상품권을 주는 거죠?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네. 
윤해동 위원  그다음에 이분이 출산을 했어요. 그러면 출산을 하면 어디다 신고를 하나요, 최초 신고지가?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동에다가 하겠죠. 
윤해동 위원  동사무소죠, 당연히. 동사무소 가서 신고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를 출산하신 분이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면 동사무소에서는 또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로 신청을 접수를 하면 보건소에서 그 접수된 것을 확인해서 대상여부를 확인한다는 것 아닙니까?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그렇죠, 예. 
윤해동 위원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아이를 출산해서 출생신고를 함과 동시에 바로 아이가 호적에 등록이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단계를 하나 더 거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동사무소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아이를 출산하면 산부인과에서 출산증을 받아서 동사무소에서 신고하면 그냥 출생신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또 보건소에서 넘겨받아서 대상여부를 확인한다는 것 아닙니까?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그 대상여부 확인하는 것은 소득이나,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지원대상여부 확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기간 같은 것을 6개월 이상 있는 그런 상태를 저희가,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동사무소에 신고하는 날로부터가 출생신고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그렇죠, 예. 그렇기는 합니다. 
윤해동 위원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말이 좀 어렵기는 한데요. 어쨌건 애초에 이 업무는 여성가족과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정책기획과로 넘어갔고요 다시 청년정책관으로 넘어갔고 또 이게 보건소로 넘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아니요. 그 업무가 아니라 대책이, 저출산대책에 대한 게 그렇게 저기 된 거지 출산지원금 자체는 처음부터 저희가 했었습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출산지원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출산지원 그러니까, 출산 산후조리비, 첫만남이용권 전체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네, 네. 
윤해동 위원  어쨌건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은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타 나머지 업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업무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다가 정책기획과로 넘어가서 다시 청년정책관으로 넘어가서 다시 보건소로 넘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과정이.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여기서 지원하는 그 자체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도 처음부터 저희가 했고 첫만남이용권 사업도 처음부터 저희가 한 겁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 왜 부서의견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아니, 그것을 옮기려고 하니까, 저번에 20일에 277회 안양시의회 2차 회의 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업무가 이것은 저기 하니까 한번 관련부서하고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검토를 했더니 여성가족과에서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내용은 쭉 상당히 말이 어렵게 돼 있는데 결론이 이거예요. 보건소에서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업무는 이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맡는 게 맞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부서회신이 온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하고.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네, 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하고 청년정책관에서 그렇게 회신이 왔다는 거잖아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네. 
윤해동 위원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 업무를 안 맡으려고 그러죠, 부서들이? 물론 여성가족과에서는 전담할 인력이 없다고 답변했어요. 그런데 이것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게요 출생신고와 함께 바로 호적에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것을 아는 사람은 동사무소예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굳이 동사무소에서 알고 있는 내용을 보건소에서 다시 넘길 필요가 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임신축하금 같은 경우는 임신하신 분이 보건소에 가서 신고를 하면 상품권 10만원을 주는 거잖아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네. 
윤해동 위원  그럼 제가 한번 질의드려볼게요. 출산지원금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 지급이 되죠, 이게? 통장으로 입금시켜 줍니까?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네. 
윤해동 위원  그러면 출산지원금 신고는 어떻게 해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신고는 그게 출생신고를 동에다 하면, 
윤해동 위원  출생신고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예. 동에서 저희한테, 
윤해동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첫만남이용권은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첫만남이용권도, 
윤해동 위원  첫만남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상품권인가요, 아니면 통장에 입금시켜 주나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카드입니다. 
윤해동 위원  카드를 주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주는 거예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예. 국민행복카드입니다, 예. 
윤해동 위원  그 부분하고요. 산후조리비 지원 같은 경우도 통장에 주는 게 아니라 안양사랑페이로 준다는 거잖아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네. 
윤해동 위원  안양사랑페이는 입금입니까, 상품권입니까?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카드로 합니다, 카드. 
윤해동 위원  카드로 주는 거죠?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네. 
윤해동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를 출산하신 아이 엄마가 접근하기 쉬운 데가 동사무소일까요, 보건소일까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아무래도 동이겠죠. 
윤해동 위원  보건소는 안양시 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게 온라인으로 입금이 되는 형태라고 그러면 굳이 찾아갈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를 출산하신 분이 직접 가서 받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카드를.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우편으로 배송됩니다. 
윤해동 위원  예?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우편으로 배송된다고요, 카드가. 
윤해동 위원  우편으로 배송이 돼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네. 
윤해동 위원  아, 카드가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네, 네. 
윤해동 위원  그럼 분실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분실신고해서 재발급 받죠. 
윤해동 위원  그래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네. 
윤해동 위원  어쨌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서로 부서에서 안 맡으려고 하는지 일단 모르겠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제일 가까운 데가 동사무소고 가장, 31개의 동이 있는데 그렇게 쭉 뻗어 있는 동사무소를 활용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굳이 보건소에서 하는 이유를 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경기도 내 다른 31개의 시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것을? 업무를 다 보건소에서 하나요, 우리처럼?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대부분 보건소에서 하고요. 일부에서, 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보건소에서 100퍼센트 하고요 그리고 첫만남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가족여성과에서 한답니다. 
윤해동 위원  그것을요, 이게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경기도 내 31개 시에 대해서 각각 임신축하금, 출산지원금, 산후조리비 지원, 첫만남이용권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자료 좀 파악해서 주십시오, 31개의 시에 대해서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게 좀 효율성을 높여야 돼요, 어쨌든 간에.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리고 이 제출하신 서면답변서에 ‘붙임1’에 청년정책관 의견회신이 있는데 그것 맨 밑에 ‘붙임: 경기도 관련 공문’이라고 돼 있는데 ‘붙임’을 주셨나요? ‘붙임’이 없는데?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안 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 다시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 붙임서류 빠트리신 것 같은데 이것 주시고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네. 
윤해동 위원  어쨌든 그 31개 시에 대해서 각각의 업무들을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좀 파악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마 정신보건센터인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MOU 협력기관이 한국중독연구재단, 생명존중협의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여러 군데가, 아마 아홉 군데가 어느 기관인지 모르겠지만 MOU 협약을 맺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맺었습니까, 아니면 중독센터에서 맺은 겁니까?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그 타이틀이 뭔지, 
허원구 위원  네?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타이틀이 뭔지,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협의체.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어떤 협의체 말씀, 
  아, 죄송합니다. 
허원구 위원  제가 모르겠고요. 정신보건 이 자료를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MOU 계약을 9개 정도 조금, ‘한국중독연구재단’ 이렇게 돼 있으면 아마 중독센터일 거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양준법지원센터’ 같은 기관에 MOU를 9개를 맺었어요.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저희는 아닌 것 같고요, 중독센터인 것 같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중독센터면 이 MOU 협력을 분명히 맺었다면 무슨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협약을 맺었으면. 이런 협약을 맺었으면, 중독센터에서 맺었다면 중독에 관련된 사업을 체계적이고 서로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아마 그 MOU를 맺었을 겁니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네. 
허원구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같이 사업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있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과장님은 모르시겠죠?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그렇죠. 그것은 모르겠고. 고위험군 연계나 아니면 심리상담 및 통합사례관리를 위해서 한 것 같은데요.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뭔지, 하셨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네, 했는지 안 했는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이것 그 기관에서 아마 정신보건센터에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럼 MOU 계약을 맺은 기관이 몇 군데입니까, 정신보건센터는?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저희는 기본적으로 40여군데는 되는 것 같습니다. 
허원구 위원  MOU를 40개 맺었습니까?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네. 
허원구 위원  그 MOU 계약을 맺기 위한 목적이 있죠?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네. 
허원구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은 MOU 계약을 맺는 이유가 있습니까?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외부기관으로부터 사실은 요청하는 경우가 꽤나 많고요. 
허원구 위원  요청을 해서?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네,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고요. 생명사랑협의체는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을 하기 때문에, 
허원구 위원  그러면 요청을 하면 그 기관이 우리 정신보건센터와 MOU를 맺었다고 라이선스 같은 것을 받아서 다른 영리적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 MOU를 맺는 겁니까, 타 기관은?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허원구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네, MOU 협약내역에 상호 할 수 있는 영역, 역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고 그 내용을 점검하고 난 다음에 저희는 MOU를 맺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네. 제가 이 책을 보다가, 지역보건의료 계획서를 보다가 MOU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각 센터마다, 지역마다, 보건 쪽에. 그러면 정말로 MOU를 맺었다면 MOU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충실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묻고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마 의뢰가 왔다면 ‘나는 정신보건센터와 안양시중독센터와 MOU 맺은 기관이야’라고 자랑하기 위한 기관으로써 자기 기관을 우수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도 많지 않나라고 의구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 MOU 같은 경우도 정말로 필요할 때 맺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그냥 ‘우리와 함께 MOU를 같이 맺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의뢰가 와서 무턱대고 하면 정신보건센터와 중독센터의 권위가 점점 점점 떨어지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그 권위는 센터가 지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세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중독에도 보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예방이 참 많아요, 이 계획서를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찾아가는 것, ‘지역주민의 건전한 문화 만들기 동참 유도’ 그리고 ‘학교 순회’, ‘청정학교 만들기’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사업이 실천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참 의구심을 느끼고. 이런 보고서나 계획서가 정말 실천 가능한 것만 앞으로 계획을 잡고 그렇게 실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면 전혀 실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계획서를 다른 좋은 미사 용어를 써서 가져오는 것보다는 실천 가능한 것만 좀 그 계획서에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네. 
○위원장대리 김보영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좀 얘기드릴까 합니다. 
  앞으로 금연에 대한 민원이 많으니까 과장님, 단속도 단속이고 뭔가 좀 금연구역 이쪽에 집중적으로 좀 해 주세요. 너무 연기로 인한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네. 
○위원장대리 김보영  그리고 ‘건강증진실 운영’인데 건강생활이음터 석수3동 청사 여기다가 또 왜 만들었어, 이것을? 거기 주민의 요구가 있었어요? 나는 예산도 여기 벌써 이렇게 만들면서 7천 300이나 들어갔고 이렇게 쉽게 쉽게 뭐를 만들어? 어떻게 계속 운영하고 꾸려 나가려고, 또?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먼저 구청사를 이전하면서 그때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그쪽 주민들이 요청을 한 사항을 저희가, 
○위원장대리 김보영  어디서 의견수렴을 했는데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석수3동 주민들한테요. 
○위원장대리 김보영  누가 했냐고, 주체가.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석수3동에서 그쪽 청사를 이전하면서 그 청사 자리에 뭐를 했으면 좋겠는가를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니까 건강 관련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저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아, 시에서 요청이 왔어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네. 
○위원장대리 김보영  그러면 여기다가 기간제근로자 자격이 영양사예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아니, 운동처방사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운동처방사?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네. 
○위원장대리 김보영  그런데 보수가 이렇게 적어요? 매일 하는 것 아니죠?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9개월 치입니다. 저희가, 
○위원장대리 김보영  아니, 9개월 해도 이 1천 500만원이면 운동처방사가 너무 보수가 적어서 나는 이 기간제 이분이 어떤 자격을 가졌나 아니면 그냥 거기 지킴이만 하는 분인가 궁금했고요. 여기 ‘조리실습 관련 조리대 등’ 이렇게 해서 누가 영양사가 조리실습을 해줄 건가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리 이런 것을, 
○위원장대리 김보영  누가 거기 가서,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시가 프로그램 해가지고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가 오셔서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아무튼 또 이렇게 잘 만드셨으니까 잘 해보시는데 이렇게 하나 만들 때는 심사숙고하고 진짜 필요한 것인지, 주민 몇 분이 거기다가 응답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다음 정신보건센터 조명선 부센터장님 오랜만이고요. 여기 몇 년도부터 근무하셨죠?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저 ’98년 3월부터 근무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예?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98년 3월부터 세팅멤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아, 초기멤버? 많이 오래되셨네요. 그럼 센터장님, 여기 보면 정신재활시설 현원 4명을 운영을 하면서 이것을 계속 2017년서부터 이 예산을 들여서 이 4명이 계속 여기 상주하는 건가요?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정신재활시설은 제가 아니고요, 담당, 다른 곳입니다. 혹시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위원장대리 김보영  행정사무감사자료 55페이지.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재활시설 ‘다온집’ 4명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대리 김보영  네. 그러니까 그 4명이 계속 그 4명만 거기서 두고 공동생활을 해야 되는 건지?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아니요. 2년까지만 가능하고 그다음에 다시 체인지(change)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그런데 이런 시설에 왜 이렇게 4명이어서 이렇게 적은 인원을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공동생활을 꼭 해야 되는 건가. 이게 국가 지침이 내려온 게 있는지, 근거가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정신건강복지법 26조에 의해서 설치‧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김보영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그렇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재활을 위해서 하는 건데 사회적응 훈련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지금 제가 2년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3회 연임 해가지고 6년까지 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아니 그러니까, 한 네 사람 같이 근무하게 하면서 이렇게 공동이다, 정신재활이다, 그럼 정신재활은 정신보건센터에 나가서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이것을 꼭 4명을 위해서 계속 6년까지 할 수 있다는데 꼭 이렇게 공동생활을 만들어 주었어야 되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혹시 제가 추가 대답을 해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김보영  네.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공동생활가정은 재활의 목적이 아니라 삶의 전체를 목적이어서 가정집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4인시설을 만든 건데요. 그것은 집이 없거나 그러니까, 정신건강복지법의 기본적인 취지는 환자분이 제대로 독립할 수 있게 하는 건데 혼자 독립하면 참 좋은데 가족도 없고 홀로 있고 그래서 가족이 없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네 사람을 사실은 관리하는 거여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 허원구 위원님 모두모두 걱정하는 옛날 명칭으로 ‘정신보건센터’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분들이 왜 이직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처우?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가장, 제가 분석했을 때는 떠날 때마다 하는 말이 ‘너무 힘들다’였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너무 힘든 게 일이 힘든 건가요, 인적 구성 그쪽이 힘든 건가요? 일이 힘든 건가요?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일이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정신질환자분들을 계속 꾸준히 관리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살시도자나 자살고위험들을 꾸준히 관리해서 자살시도를 하지 않게끔 하는 그 업무 자체는 상당한 로딩과 그다음에 에너지와 그리고 소진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집중사례관리팀이나 생명존중팀이 주로 많이 그렇게 이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재활팀도 3년 이상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가는 근속률이 거의 없고요. 제가 2019년도에 조사를 했을 때 저희 센터 근속률이 2.37년으로 분석이 됐었거든요. 그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팠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나름 전문성을 많이 강화를 시켜서 그 서비스의 질을 높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질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꾸준히 일하지 못하고 드롭(drop) 되는 것은 너무 힘겨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위원장대리 김보영  알겠습니다. 늘 우리 부센터장님이 강조하시는 이 업무의 부담감 이런 것 얘기하시는데 여기 만 그렇겠어요? 늘 정신보건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 얘기 들어오면 너무 힘들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사실 그러면 자기가 전공을 안 했었어야죠. 전공에는 사명감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직률을 해소하려고 방안을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제가 방안을 좀 이따 얘기하는데 아까 부센터장님이 답변하실 때 ‘자꾸 이렇게 이직률이 있고 아무래도 사람이 안 오기 때문에 비전문요원 사회복지사를 쓰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게 부센터장님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좀 너무 이 센터의 부센터장의 격에 맞지 않게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아까 김정중 위원님도 그러고 우리 윤경숙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정신보건센터하고 이 자살예방하고 업무가 거의 비슷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이 센터를 ‘센터’, ‘센터’ 구분할 게 아니라 묶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만안소장님한테 하나 여쭙겠습니다. 
  정신건강센터 이 사업 보건소 직영으로 하시면 어떠세요? 이 돈이 들어가고 이 인력이 된다면 오히려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해서, 사실 정신보건센터의 상담하는 분이 센터장님이 일주일에 한 번 오시죠?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 조명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예, 일주일에 한 번 오셔. 그럼 그 사례관리가 일주일에 몰아서 이런 이런 사례를 해야 돼. 사실 이 정도의 인구를 갖고 있다면 정신보건센터에 정신의학 담당 의사선생님은 상주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늘 이 사례관리를 하면서 이것을 체크해 나가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오셔 갖고 사례 보시고 뭐 하시고. 그래서 아니, 혹시라도 앞으로 조직진단 때 이런 예산과 이런 인력과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을 공적으로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했을 때 인력하고 어떻게 예산하고 대비되느냐는 검토할 시점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소장님, 중독센터를 왜 동안에 있는 것을 만안에다 받으셨어요? 
○만안구보건소장 김명숙  중독센터를 처음에 그 센터를 양쪽에 균등하게 하나씩 담당하자 해가지고 동안으로 왔었는데 업무 성격상 이쪽으로 만안으로 온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40명의 인력이 지금 위탁으로 소요예산이 한 17억에다가 자살까지 합하면 한 23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위탁을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에 종사자들에 대한 공무원으로 흡수를 해야 할지, 그것을 다 기간제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고용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만약에 하게 될 수만 있다면 최대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야 되겠죠, 책임감하고 의사가 상주하면서. 뭔가 이 얘기가 인근의 시군 시장님하고도 대화를 제가 했었어요. 위탁을 주어서 그것 하는 것만큼의 그렇게 효율성이 없고 답답하다. 이것을 차라리 보건소 직영으로 갔을 때 효율성이 더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음에 한번 논의해 보고 싶은 문제였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지금 센터에 계신 분들 당연히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승계하고 다 이루어지죠. 하지만 더 집중적으로 진짜 의사가 상주하면서 안양시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진짜 확실히 되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에서 한번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좀 검토해 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만안구보건소장 김명숙  네, 앞으로 보사환경위원님들과 한번 간담회를 가져서 중복되는 업무나 이런 인력문제를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광순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또 조명선 부센터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보건과 이봉철 과장님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동안보건정책과장 이봉철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경숙 위원님과 김보영 부위원장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자료는 2건 모두 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부위원장님께서 행감자료 9쪽, 1천만원 이상의 세부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에 집행잔액 25퍼센트 이상 사업에 대해서 검토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상에 나와 있는 집행잔액 20퍼센트 이상인 사업현황이 9개 사업비입니다. 그중에 4개 사업비는 12월 안에 집행할 예정으로 돼 있고요. 
  10퍼센트 이상 잔액이 예상되는 사업비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비입니다. 이것은 ’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저희가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방역과 자가격리자 위생용품, 방역소독장비, 약품구입 그리고 기타 법정감염병에 대한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시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22년에 특별교부세 4개 사업 국비로 지원이 좀 내려온 게 있어서 우선적으로 특별교부세를 먼저 집행하고 시비 예산인 사무관리비를 잔액이 43퍼센트가 지금 남았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예산의 집행이 어려울 것 같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상검사사업비,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비,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의 집행잔액은 12월 말까지 지출할 의료비및구료비 예산이나 올해 3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의 방역업무중단을 일시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당 한 68만명의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때 모든 보건소의 인원들이 역학조사라든지 선별 2개소의 검사라든지 이런 투입이 됨으로써 보건소의 제증명 발급과 건강진단 등 업무를 중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검사실적과 내소 민원이 적어서 예산 집행이 다소 저조하게 집행된 사항이고요. 한 10퍼센트 이상 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방사선실 운영사업비는 저희가 2011년도에 5월 방사선 발생장치 2대를 디지털 장비로 교체 사용 중입니다. 만 11년 이상 됐는데요. 유지관리비 관련 예산 1천 100만원은 현재 사용 중인 그 방사선 장비의 유지보수비용과 핵심부품 고장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부품 교체 및 수리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그 집행상황이 발생이 되지 않아서 잔액으로 그냥 남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국비로 된 특별교부세나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는 12월 말까지 전액 집행할 것으로 예상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시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보영 부위원장님께서 행감자료 40쪽,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운영 예산 6천 955만원의 지원내역과 향후 조사를 계속해야 하는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아까도 나온 내용이지만 중복된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건강 통계를 생산해서 지역별로 꼭 필요한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흡연, 음주 등 건강의 행태와 이완, 의료 이용 등을 조사하는 건강조사입니다. 「지역보건법」 4조의 지역사회건강 실태조사와 시행령 제2조에 지역사회건강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에 의거해서 질병관리청이 주관하고 17개 시도 전국 258개 보건소가 함께 수행하는 국가승인 통계조사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운영 예산은 6천 955만원으로 민간위탁금으로 국비와 시비 5 대 5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조사대상은 19세 이상 성인으로 전국 시군구 보건소당 약 900여명에 전국 23만명이 되며 조사원이 일대일 면담조사로 이루어집니다. 조사결과는 시군구에서 주민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광역 시도에서는 지역 간에 건강 수준의 차이를 파악해서 그 지역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질병관리청에서는 시도 지역 간의 건강 문제와 건강프로그램 현황을 비교 평가하고 그에 따라 적절하게 지원을 배분하기 위한 그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조사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에도 나왔던 허원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서 ‘이것 지속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나왔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질병관리청의 담당주무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의견도 있으니 어떤 입장이냐. 앞으로 이게 변경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직접 통화를 해보니 ‘법적으로 국가 통계조사로 지속돼야 되는 것은 맞다. 향후 이게 중단되거나 이럴 때는 이 보건법과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실시하게 된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따라서 중앙정부와 광역 시도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협의 검토해서 논의가 돼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이봉철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허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원구 위원  이봉철 과장님, 국가가 하는 사업은 중단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일부분, 안양에서 조사한 내용은 안양에서 근거자료와 기초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건의드리는 부분은 그런 막강한 돈을 들이는 것이 정부 전체, 대한민국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양에도 많은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했으니 그것을 우리 사회복지 차원에서 근거자료를 사용을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저희가 활용하는 저기에는 우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인 고혈압이나 당뇨 아니면, 이런 부분에 통계조사로 활용이 돼서 저희가 지역보건의료 계획에도 참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건강증진사업으로 할 때 어떤 분야의 어떤 계획을 해서 추진해 나갈 건지 그런 자료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수년 동안 조사를 한다는 것은 시기적인 문제거든요. 시기적인 문제라는 것은 10여년 전에 안양시민들의 건강상태와 현재 2022년도의 건강상태는 확연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년마다 어떻게 변해 왔는지에 대한 추이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활용하라는 뜻이고 앞으로 많이 활용할 거라고 믿습니다, 과장님.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네, 알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과장님한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의료기관 지도점검 이것 잘 하셨는데요. 민원도 보니까 의료기관에 관한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보건소가. 그런데 이게 ‘판매질서 위반’에 ‘실제 구입한 가격 미만 판매’라서 이런 것 참 적발하기가 힘든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적발이 됐을까?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자료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우리가 이것 갖고 이렇게 적발할 만큼의 그게,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어렵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대리 김보영  예. 아니어서 내가 ‘이야, 우리가 이런 것까지 이렇게 잘 적발을 했네?’ 하고 담당팀장 칭찬해 드리려고 그랬었어요. 잘하셨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9페이지 보면 결핵검진 홍보물 227만원 한 것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19페이지 보세요, 과장님. 거기에 보면 시민축제 내소자한테 결핵검진 홍보물을 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19쪽.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네. 
○위원장대리 김보영  아니, 천천히 찾으세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네, 찾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그렇죠?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예. 
○위원장대리 김보영  그래 가지고 결핵검진 홍보물을 했는데 여기 시민축제 내소자한테 주었어요, 2천 100매를. 뭐를 한 건가요, 이게요? 리플릿?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파스를 주었습니다, 파스. 리플릿 포함 파스, 에어파스. 
○위원장대리 김보영  그러면 이 ‘제이피메디칼’이 인쇄업체예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소매의약품. 
○위원장대리 김보영  소매의약품인데 홍보물 인쇄업체에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의약품에다가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홍보스티커를 부착을 해서 납품을 받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그러면 홍보스티커하고 이 의약품 물품 이것하고는 별도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제 생각이에요. 여기는 ‘제이피메디칼’은 도매상이에요, 도매상. 아니면 이 명칭을 쓰지 말든가. 아니면 우리가 인쇄하는 데다가 이런 것 이런 것을 사서 일반적으로 살 수 있잖아요, 파스 같은 것은. 그럼 일반 인쇄업체에다가 해서 리플릿을 만들든, 지금 잘 생각도 안 나네. 그것을 만들든 그쪽에서 인쇄를 해서 그것을 같이 납품을 받아야 되지 여기다 인쇄업체로 해서 ‘제이피메디칼’을 넣으면 안 되죠.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네. 
○위원장대리 김보영  과장님, 죄송합니다. 다음에 이것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55페이지 보면 리플릿 홍보물 제작이 계속 있어요. 제가 계속 각각 공히 얘기하는데 무작정 이것 인쇄물 세웠던 것 계속 세우지 마세요. 누가 이것 이렇게 봐요? 예방접종 홍보인쇄, 왜 해요? 대상자 다 명단 통보하고 다 하는데. 그리고 보건소 수첩도 있고 다 하는데 무조건 문자 통보, 포스터 같은 것 지저분해요. 리플릿도 다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각 팀이나 이런 데서 필요해서 올라오는 것을 진짜 심사숙고해서, 아니면 홍보할 것 있으면 찔끔찔끔하지 말고 몇천만 원 확 홍보하세요. 이 돈을 아낀다는 것보다 환경도 아끼고, 너무 담당자들은 제 업무니까 치매 이것도 해야 돼, 뭐도 해야 돼, 물론 그렇겠죠. 하지만 과감하게 소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진짜 우리가 필요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려면 거기다 확 투자를 하세요. 200, 300 해서 막 해서 팀마다 홍보하지 마시고.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나는 그것을 건의드리고 싶어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수고하셨습니다.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더 이상 과장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봉철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한영자 동안건강증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동안건강증진과장 한영자입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주요업무보고 7페이지, 암 검진‧의료비 지원 세부내역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김보영 부위원장님께서 금연 관련 사업 질의 2건과 치매 관련 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관련 자료 2건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 민원접수 10건 중 8건이 흡연단속 요구로 안내에 그칠 게 아니라 강력단속계획 수립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주신 대로 민원접수 건 중 금연건물 입구 및 금연구역 경계선에서 흡연을 하여 흡연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연단속 계획은 연중 금연지도원 2인 1조로 주간, 야간, 휴일 등 민원발생 지역을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며 월 1회는 매주 첫째 주 금요일 야간 합동단속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중점 점검대상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 9천 348개소,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 615개소를 집중 점검토록 하겠으며, 야간 합동점검을 월 1회에서 2회 확대 운영하여 흡연자는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비흡연자에게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연지원서비스 중 기타보상금 7천 661만원에 대한 보상금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데 향후 조정가능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지원 금연서비스 사업 중 기타보상금은 금연지도원 7명에 대한 활동수당 6천 880만원과 금연 6개월 성공자 성공지원품 상품권 구입비용 500만원, 학교흡연예방교육 강사수당 200만원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동안구 관내 금연구역 현황이 9천 964개소에 달해 금연지도원의 단속활동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사항에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흡연예방교육 강사수당이 교육청에 편성되어 있어 200만원을 제외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금연지도원 인원 조정에 따른 예산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한영자 건강증진과장님,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아니, 이것은 맞고요. 다음에 하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아, 네. 계속하십시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예. 윤해동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28페이지,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사업 등 2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윤해동 위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한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한영자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항상 이 행사 하고 나면 행사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방문해서 후기 같은 것을 꼭 필요로 하고 싶어요. 이번에 치매극복의 날 그 행사를 하셨는데 혹시라도 이 치매극복에서 좋았던 점 또 수정할 점, 우리가 더 요구할 것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분이라도 그 의견을 소중하게 받으면 내년도 이런 사업에 많이 추진에 도움이 되리라 믿고요. 여기 어깨띠 같은 것 하지 마세요. 어깨띠, 치매극복의 날 거기 다 써있고 한데 다음에는 하여튼 더 내실 있는 행사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추가질의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일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답변과 자료제출 사항은 내일 감사 실시 전까지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10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8분 감사중지)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