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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제180회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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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15일(월)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회의)
  2.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 도시주택국 소관
  4.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5.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6. - 도시주택국 소관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정완기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 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셔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도시주택국 소관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 도시주택국 소관 

(10시 13분)

○위원장 정완기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인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은호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도시주택국장 조은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완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김명섭 기업유치추진단장입니다. 
  김정섭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최은영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최종원 건축과장입니다. 
  박태규 주택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안 편성방향,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도시주택국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도시계획입안 신문 공고료, 건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등 불용예상 사업비 감액을 통한 예산 효율성 확보와 2024년 결산심사에 따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 반영과 여유자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등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추가물량 관련 도비 보조금 반영 등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2024년 결산심사에 따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 반영과 도시재생‧도시개발 사업 여유자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등 도시재생사업‧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 청년임대주택 위수탁 운영에 따른 정산액 수입 세입 반영, 청년임대주택 매입 및 부대경비 반영 등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437억 3천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1.19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2.72퍼센트 증액된 295억 4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40.78퍼센트 증액된 12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4.26퍼센트 증액된 19억 8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입예산액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73억 5천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9.11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5.07퍼센트 증가된 162억 3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도시계획과 9억 7천 900만원, 도시재생과 4천 900만원, 도시정비과 99억 9천 300만원, 건축과 11억 8천만원, 주택과 40억 3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62.82퍼센트 증가된 91억 2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도시재생과 56억 7천 300만원, 도시정비과 34억 5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성장전략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4.26퍼센트 증가된 19억 8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과 7쪽,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8쪽,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입안 신문 공고료 불용예상액 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반기 재산정 용역으로 개발부담금 비용 재산정 용역비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사업지구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비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천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제3종시설물 일반건축물 실태조사 용역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단지 관리운영 보조금 지원사업 잔액 1천 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제3종시설물 공동주택 실태조사 용역 집행잔액 2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정산이자 반환금 8억 6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이 타시의 사업 포기로 당초 20호에서 22호로 2호 추가 배정되어 2천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도시재생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운용하기 위하여 예탁금 4천 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운용하기 위하여 예탁금 34억 4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신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운용하기 위하여 예탁금 8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경 기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규모는 총 227억 9천 100만원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재원 확보를 위하여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으로 99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임대주택 위수탁 운영에 따른 정산금액 7억 6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기금에서 재개발‧재건축지구 내 청년임대주택 매입을 위하여 삼신6차아파트지구 관련 23억 6천만원, 호계온천주변지구 관련 80억 1천 900만원 등 총 342억 9천 6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완기  조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시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정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재욱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도상 정수과장입니다. 
  오동영 하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편성 개요, 부서별 세입예산 현황, 세출예산 현황,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2024년도 결산 승인에 따른 확정된 순세계잉여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및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불용예상액과 완료사업의 집행잔액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및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액을 반영하고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지원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개요입니다. 
  2025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1천 953억 6천만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15억 5천만원 증액한 722억 7천만원,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10억 7천만원 증액한 1천 230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 회계별 내역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수익은 20억 2천만원 증액된 593억 1천만원, 자본적수입은 95억 3천만원 증액된 129억 5천만원을,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수익은 40억 1천만원 감액된 678억, 자본적수입은 150억 8천만원 증액된 552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회계별 내역으로는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예산은 4억 3천만원 감액된 421억 6천만원이고 자본예산은 119억 7천만원 증액된 301억원,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예산은 2억 1천만원 감액된 550억 5천만원이고 자본예산은 112억 8천만원 증액된 680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에서 4쪽까지의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예산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으로 2024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수도시설과 소관으로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선급금 보증 반환대금 12억 9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정산에 따른 지자체별 분담비용 조정으로 50억 5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2024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50억 8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감액 세출편성에 따른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자 예탁금으로 119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수도시설과 소관으로 누수탐사 용역사업의 계약 낙찰차액 2천 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의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시비매칭 예산액을 포함하여 5천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정수과와 청계통합정수장 소관으로 불용예상액, 포일정수장 운영관리 5천 100만원, 배수지 운영관리 3천만원, 청계통합정수장 운영관리 6천 200만원, 정수시설 운영관리 수선유지비 4천 3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으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석수 안전보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계3동 하수관로 통수능 개선사업 낙찰차액 2억원, 평촌동 일원 우‧오수 분류화사업 3차 계약 낙찰차액 2억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17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에 편성한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완기  박경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부서,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비심사를 위해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안녕하세요? 우리 도시주택국하고 또 수도사업소 우리 국장님, 과장님 잘 지내셨죠? 
  (「네」하는 공무원 있음)
  네. 또 건강한 모습 보니까 좋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3차 추경이라서 그런지 알뜰하게 잘 살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서너 가지만 의문 나는 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페이지 339쪽이고요, 예산안 477쪽입니다.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요. 34억에다가, 세입액이 34억이고 지금 세출이 1천 50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위해서 34억을 편성했는지, 어떤 사유로 집행되지 못했는지, 예탁금으로 전환되었는지 그 사유를 자료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수십억의 여유자금이 발생하면 사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은 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주요 개발사업들이 지연되거나 변경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은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들이 어떤 사유로 지연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으면 개선방안까지 자료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요구자료 341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회기 때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당시에 본예산은 4개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자금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가 2차 추경에는 3개로 하겠다고 그래서 사업량을 줄였어요. 건축과장님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최종원  네, 알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그런데 이번에 또 늘리겠다고 해서 자료가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그때는 안양샘병원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또 어떤 사업이 추가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437쪽에서 439쪽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 반납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택개조랑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등 꼭 필요한 사업들의 보조금이 반납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어렵게 마련된 사업들이 반납되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이러한 지원사업들이 시민에게 충분히 홍보가 되었는지, 혹시 몰라서 못 한 상황은 없는지 그에 대한 우리 과장님과 부서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예산 반납문제를 해결하고 지원의 문턱을 낮추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시민들한테 혜택이 더 많이 갈 텐데 좀 아쉽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홍보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있으면 그 자료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우리 박경호 소장님 부임하시고 질의 처음 제가 드리는 것 같은데요. 예산서 페이지 511쪽과 538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련돼서 아까 소장님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최근 3년 동안 순세계잉여금 차액발생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요, 지난번에도 순세계잉여금이 넘어가는데 많은 금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사유이기는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당초에 10억원이죠, 순세계잉여금이? 상수도는 10억에서 100억으로, 하수도는 당초 10억에서 161억으로 무려 240억이나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건전재정을 넘어서 이것은 예산 계획과 집행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관련돼서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14쪽입니다. 배수지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배수지 운영관리 관련돼서 반납액이 낙찰차액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사업 중의 배수지 환경정비 용역의 낙찰차액과 또 반납액이 좀 다릅니다. 2천 100에서 1천 900, 약 290억 정도가 발생되고 있어요. 대부분은 낙찰차액이 반납액으로 가지 않습니까? 관련돼서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입니다. 
  요구자료 429쪽입니다. 석수 안전보건 통합시스템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석수하수처리시설과 안전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기존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체적인 안전상의 취약점이나 한계가 있으면 그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9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투입했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가장 시급하게 결정된 이유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원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반갑습니다. 허원구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최병일 위원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질의를 주신 것 같아요. 사람은 생각하고 보는 것이 거의 같다고 봅니다. 저도 용지에 질의내용을 되게 많이 적어왔는데 대부분이 우리 최병일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하고 중첩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의문점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8페이지에 보시면 개발부담금 비용 재산정 용역이 있는데 왜 재산정 용역을 추가로 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414페이지에 보시면 거의 다 똑같습니다. 포일정수장 운영관리나 배수지 운영관리 추경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낙찰차액으로 해서 감액이 되었는데 포일정수장 운영관리와 배수지 운영관리 여기에 대해서 최근 3년간 낙찰률, 낙찰금액에 대해서 자료 주십시오. 이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최근 3년간 분명히 낙찰률이나 낙찰가액이 평균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차액을 반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정밀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예정가격을 산출했는지, 낙찰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청계통합정수장 운영관리, 청계통합정수장 정수시설 운영관리 수선유지비 이것도 똑같이 사업비가 감액되었다고 적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최근 5년간 낙찰률을 분석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수과입니다. 
  하수과 또한 대부분 감액인데 제가 한 가지만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석수광역하수처리시설 상하수도사용료’라고 했는데 여기 항목에서 1억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의 최근 입찰내역이랑 낙찰률, 예정 산출내역 이런 것을 좀 주십시오. 이게 하수과는 대부분이 감액되어서 반납한 건데 이것이 정말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과에서 산출을 잘하셨는지, 이게 산출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았나 저는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봐서 다음에는 이런 감액이 반드시 있기는 있지만 감액의 퍼센트나 감액의 금액을 줄여서 그 비용이 다른 데에 사용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하니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시에서 민원이 제일 많고 일이 가장 많은 우리 도시주택국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고 그런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 안양시를 위한 것이고 또 개선하고 보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제안이라고 생각들 해 주시고요. 항상 민원에 시달리고 업무에 시달리는 도시주택국 국‧과장님들, 팀장님들,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은영 과장님, 도시재생. 아, 재생이 아니구나. 도시재생은 저기죠? 아, 재생과죠? 최은영 과장님이시죠?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정비과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정비. 
김경숙 위원  아, 그럼 재생은? 아, 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네, 김정섭입니다. 
김경숙 위원  김정섭 과장님, 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쪽수가 473쪽이고요. 여기 보면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 여주시 사업포기 물량 2호가 올라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안양시 당초 20호에서 변경이 22호로 이렇게 되었는데 이 선정기준하고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비과 최은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 자세한 내역, 아까 최병일 위원님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안정화기금 발생이 어디 어디에서 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사업인데요. 지금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주요 역할내역하고요 사업내역 지금까지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지역센터가 별도로 있는지, 위치 그리고 평수, 근무인원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박태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관리운영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감액이 1천 900만원이 되었죠? 190만원? 1천 900이구나. 여기 보면 공동주택 301개소하고 의무관리대상, 임의관리대상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분되는 것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지 그 자세한 자료하고요. 올해 보조금 지원사업에 지원한 내역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저는 사전에 이미 거의 다 질의를 드렸는데요,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 금요일 예비심사 때도 각 국장님하고 청장님한테 질의드린 내용인데 저희도 똑같이 도시주택국장님하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국 그리고 사업소별 올해 제설대책, 상대적으로 금요일 부서보다는 조금 직접적인 연관성은 떨어질 것 같지만 그래도 각 부서별로 조금 준비할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업무를 잘 정리해서 답변은 국장님하고 이따 소장님께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의 수도행정과에 질의드리려 하는데요. 
  이게 사실 전 아마 정례회 때도 제가 몇 번 얘기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하고 당시에 수도행정과가 지적받은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 관련해서 후속조치를 제가 전임과장님 계실 때 설명드린 게 있었거든요. 그게 그런데 ’26년도 본예산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해당 지적사항에 대해 부서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견학시설 관련해서도 이전 정례회였는지 임시회였는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해서 ’25년도 견학시설 신청현황과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사실 운영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해서 운영이 지금 재개되었는지 그리고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또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답변서로 요청드리는 것은 아니고 소장님한테 좀 당부이자 한번 요청을 드리는 것은,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라 해서 제가 사실 여러 번 언급을 해서 부서에서 담당자분들은 잘 아실 텐데 ‘클린아이’라고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해서 안양시 상수도 그리고 안양시 하수도가 따로 나뉘어져 있는데 소장님께서도 한번 직접 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묘하게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내용은 당연히 달라야 되지만 또 공통적으로 같아야 되는 부분이 좀 다른 부분도 있고 양식이 일정 부분은 통일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답변서로 써주실 필요는 없지만 소장님께서 한번 직접 여기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시고 제가 어떤 것을 말씀드렸는지를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로 요청드린 질의도 성실하게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아무도 이제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죠? 조은호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위원장 정완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위원장 정완기  우리가 「지방재정법」 제9조의2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 및 예탁’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들의 관심이 오늘, 전에도 많으셨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저희 소관부서뿐만 아니라 총무, 보사, 도시가 이쪽으로 돈이 다 넘어가요. 예산은 없다 그러고 쓸 돈 없는데 이게 돈의 흐름이 굉장히 많이 가고 있어요, 이쪽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소관부서가 총무경제죠?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위원장 정완기  거기서 어차피 저희가 기금을 다 예탁하고 있는데 기금의 목적 있죠? 그다음에 기금 수입, 지출, 우리 도시주택국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사용현황하고요. 또 그다음에 꼭 이게 공영개발사업이면 특별회계인데 전에는 통합안정화기금 있을 때는 일반회계도 늘리고 사용처를 자꾸만 바꿨는데 지금은 사용목적이 저희도 웬만큼 감을 잡고 있는데 전 과에는 돈이 없다 그러는데 이것 자꾸 이쪽으로만 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집중적으로 전 과가 이쪽으로 예탁을 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이따 오후에 답변서 좀 주세요.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것 좀 이따가 자료 좀 해가지고 국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리고 박경호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예. 
○위원장 정완기  지금 부서별 세입예산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각 과의 사업수익이 있고 자본적수입이 있어요. 그러면 과에 보면 사업수익이 거의 미미한 반면 또 사업수익이 마이너스라 그러나? 좀 안 늘어난 퍼센트가 있고. 또 수도행정과 같은 경우는 자본적수입이 660퍼센트까지 확 올라갔어요. 이렇게 증액이 된 것, 우리가 사업수익 같은 것은 하수과 같은 경우는 조금의 차이인데도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 사유 있잖아요? 한번 이것 각 과의 흐름도를 보고 싶으니까요 ‘사업수익은 어떤 식으로 사용했고 자본적수입은 이래서 증가가 많이 되었다’, ‘그런데 자본적수입은’ 이런 것 내역 있잖아요? 그것 좀 잘 정리해 가지고 이따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 설명도 같이 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예. 
○위원장 정완기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입니다. 조은호 도시주택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도시주택국장 조은호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2025년 겨울철 부서별 제설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은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예산의 흐름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상당 부분 예탁하고 있는데 그 사유와 기금의 목적,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설명 및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조은호 도시주택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국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부서별로 작성해 주신 대로 올해 제설대책 마련할 때 잘 의견 첨부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에도 살짝 나와 있기는 한데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 공사현장의 안전통행로라 부르나요?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부서가 건축과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여기 도시국 부서별로 관리하는 현장이 있는데 그 현장별로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때 폭설이 내리고 나서 당시 주택국장님께 긴급하게 한번 관내 안전통행로 점검을 해달라 해서 아마 시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미리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 사전에 눈이 본격적으로 내리기 전에 먼저 올해는 점검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부서에서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시민의 불편 해소와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 과에서 이렇게 계속 답변서는 주셨는데 흐름이 왜 이렇게 많이 간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법하고 조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에 대한 불균형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재정을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도시주택국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이 각 과에서 올라오는, 과에서 사업 좀 하겠다고 올리면 거의 예산 문제 때문에 다 삭감시켜요. 그런데 이 재정화기금은 또 여유 자금으로 막 넘어가. 이런 흐름을 봤을 적에 각 과에서 있는 예산안도 웬만큼 잡아주고 나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아무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한다고 그래도 이게 불균형하게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그런데 대부분, 
○위원장 정완기  도시주택국뿐만이 아니지만.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저희 도시국 차원에서는 안정화기금에 예탁한 기금이 또 불요불급하게 사용할 데 있으면 협의하면 대부분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위원장 정완기  그런데 지금 사실은 도시주택국보다 다른 국에 많이 쓰이는 편이잖아요, 철도라든가 기타에.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쪽에 재정이 모자라니까 그냥 그쪽으로 투입을 하려고 이것을 만들어놓은 것처럼 보여 가지고. 재정안정화도 좋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시 전반적인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웬만큼이라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흐름이 희한하게 자꾸만 너무 커지는데, 이게, 해마다. 기금 만들어놓고, 재정안정화기금 이것 만들어놓고 나서.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그런 의견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러니까. 거기에서 과에서 다 일 못 하잖아요. 무슨 요즘 과장님들 답변 그러잖아요. 뭐 좀 진행하고 만들라 그러면 ‘예산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예산 세웠는데 예산이 안 섭니다’ 이런 것. 그런데 그게 유독 심해진 게 많아져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독 심하다 보니까 여기 도시주택국뿐만 아니라 각 국, 각 과마다 마찬가지다 이거지. 그런데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는 것보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오늘 예산안, 아니, 조례안 심사도 있는데, 조례안이 아니라 기금심사도 있는데 이 기금에 대한 것이 너무 편중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 가지고. 이것을 어떤 방향성을 한번 잡기는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지금 갑작스레 철도에 많은 재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지금 보면 어제도 했지만 도로라든가 여기는 계획부서이다 보니까 그래도 예산이 많이 필요치는 않지만 다른 사업부서 보면 사업을 거의 못 해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좀만 세우면 또 줄여서 해야 되고 또 줄여서 해야 되고. 직원들 개발은 하라 해놓고 묵사발 시킨다고 그러죠? 없애버리고. 열심히 일해 가지고, 다시 사장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좀 심도 있게 나중에 한번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재정안정화기금에 어느 정도 예치하고 나머지는 각 과의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사업을 진행을 해야지, 너무 안 해 가지고 한번 자료 요청한 거고요. 다른 국도 한번 전체 요청해 보고 총무 쪽에서 저희가 잘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조은호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옥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도시계획과장 김현옥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전자민원수수료 산정근거, 접수내역, 본예산 편성 시 미편성 사유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또 도시계획입안 신문 공고료 관련 2025년 현재까지 집행실적 내역, 삭감사유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원구 위원님께서, 
허원구 위원  저도 자료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현옥 도시계획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모두 잘 받았고요. 
  이번에 3회 추경 특징이 작은 금액이라도 세입에 최대한 전체 부서들이 다 반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반영 안 하다가 이번에 처음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26년도 본예산에도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금액 규모가 크지는 않은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그렇습니다. 작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아마 올해 본예산에도 큰 금액이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이후에 올해 본예산 심사 때 한번 참고하겠고요. 
  그다음 장의 신문 공고료 관련해서 이게 제 기억으로는 작년 행감이었는지 예산심사 때도 비슷한 질의를 지금 국장님께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잔액이 발생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해서 여기 답변서에도 보면 ’26년 본예산 때 일부 감액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사유가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이게 도시관리계획 입안할 때 필요한 신문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각 부서별로 도시관리계획 입안 수요를 추정해서 예산을 잡는데 이게 통상 예산을 한 8∼9월에, 내년도 예산을 8∼9월에 한 1년 정도 앞당겨 잡다 보니까 수요 예측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이게 부서별로 사업 추진의 유동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진행 정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런데 이게 또 마냥 줄이기에도 조심스러운 게 만약에 우리 안양시에 본격적으로 정비사업이라든지 여러 개발사업이 활성화되면 이 예산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그렇습니다, 네. 
곽동윤 위원  부서에서 아마 국 차원에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수요를 잘 조사하셔 가지고 물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예측이 정확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또 오를 수 있는 요소까지 잘 확인해서 올해 본예산에 적정한 근거를 가지고 올려주시고 그때 이것 역시 또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입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 위원  다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님께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지금 보니깐 저밖에 질의를 안 한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비용 회수금은 답변서로 충분히 이해가 돼서 바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비슷한 취지의 질의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해 주셨는데 혹시 지금 답변이 바로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확인을 해야 되면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순세계잉여금과 반환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규정 자체가 지금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우리 시 조례에도 관련 근거가 있지 않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것은 확인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시 조례에서 넘기는 비율을 정해놔, 아마 세부적인 수치는 조례로 규정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어떤 비용을 정확히 예탁하게 되어 있는지를 이 부분을 추가로 답변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나머지 추가로 두 가지는 사실 연결되는 질의였는데요. 우리 저번 안건 심사 때 박달스마트밸리 관련해서 우리 심사에서도 다 통과가 되었지만 앞으로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23년도 6월 시정질문 때 우리 지금 현재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너무 오랫동안 개정이 안 되어 있어서, 2018년 이후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안을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었고 당시에는 사실 아직 행정적인 절차가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여러 리스크(risk)가 해소된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되었다 해서 저는 질의를 드렸고요. 답변에 말씀해 주신 대로 위촉범위에 제한이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마지막에 쓰여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방안 등을 위해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기구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주시겠다고 쓰셨습니다. 해서 저 역시도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부서에 충분히 전달해 드리려 하고, 또 부서 차원에서도 어떤 취지로 어떤 방향으로 만들면 좋을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면 이후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또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고 의견을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잘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TF팀 관련 말씀도 좀 드렸는데 답변서의 기본 요지대로 특히 양여부지에 대한 개발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시 차원에서 다양한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담아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런 취지 자체는 아마 부서에서도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해서 답변 자체는 지금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고 제가 아마 이번 5분발언에 또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잘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섭 도시재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도시재생과장 김정섭입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여주시 사업포기 물량 어떤 내용인지, 20호에서 22호 선정기준과 우선순위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하여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정섭 도시재생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꼼꼼하게 자료 제출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보니까 여기는 자문수당이 올라온 거죠? 그리고 이 밑에는 지원사업이, 지금 여기 여주시 사업포기 물량 2호에 대한 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그 사업 자체 내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123호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실제 지원하는 호수가 작기 때문에 경기도에 추가로 더 한 10호 정도를 예산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주시에서 하지 않는 예산을 우리 시로 넘겨준 겁니다, 2호에 대한 예산을요. 
김경숙 위원  우리 지역만 해도 123호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실제 하게 되는 20호를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너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김경숙 위원  그런데 여주시에 있는 물량을 우리가 2가구를 더 지원을 해 주라는 뜻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예. 
김경숙 위원  여주에서? 왜 우리가 그렇게,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여주에서 그런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예산을 여주로 내려준 건데, 
김경숙 위원  경기도에서 예산을 내려주면서 여주 것을 2가구를 포함시켜서 해줘라?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여주에서 하지 않는 것을 경기도에서 우리 시로 배정을 해 준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게 계속해 왔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그렇지는 않았죠, 그동안에. 
김경숙 위원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던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예. 
김경숙 위원  그래도 경기도에서 사업이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 받아주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아, 받아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필요해 가지고 요청을 해가지고 2호를 더 추가로 받은 겁니다. 
김경숙 위원  음?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당초에 지원해 주는 부분을요. 
김경숙 위원  아니, 우리 지역을 안 하고 왜 여주시 것을 했는지 그게 궁금,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아니, 여주시 것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각 시군에서 집수리 사업을 요청했는데요. 우리가 당초에 올해는 20호로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주시에서 2호 정도 추가를 올린 것 같습니다, 여주시에서도요. 
김경숙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그런데 여주시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경기도에서, 
김경숙 위원  아, 물량을?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안 하니, 경기도가, 그러니까 안양시에서 요청을 한 게 많으니 추가로 2호를 더 할 수 있도록 돈을 내려준 겁니다. 
김경숙 위원  네. 선뜻 이해는 안 갑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그러니까 여주시에 배정됐던 부분을 우리 시로 다시 배정을 해 준 겁니다, 경기도에서요. 
김경숙 위원  여주시는 포기하고?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예. 
김경숙 위원  아! 그래서 예산을 더 잡았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경기도가 30퍼센트고요 우리가 70퍼센트라 경기도, 
김경숙 위원  우리가 지금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도비하고 우리 시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추가로 예산을 신청한 겁니다. 
김경숙 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안양에서 123호나 신청을 했네요? 지원신청을?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올해 123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경숙 위원  계속적으로 이만큼씩 물량이 들어와요? 신청이?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자료에 보시면요 세 번째 자료를 보시면 그간 추진한 사항이 있는데요. 세 번째 장에 보시면 2022년도에는 36호를 지원했고요. 2023년에는 21호를 지원했고 2024년에는 32호를 지원했습니다. 세 번째 장에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그런데 축소가 된 거네요? 지금 36호도 있고 32호도 있고 21호가 있는데 좀 축소가 된 상황이네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그게 도비가 보조되는 사항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호수가 달리 진행된 사항입니다. 
김경숙 위원  1천 2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가구수당?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사업비의 90퍼센트 기준으로 해가지고 1천 2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거기 시설이 완벽하게 되나요? 1천 200만원 가지고?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지금 더 지원을 해주면 좋지만 또 예산 문제도 있고 이래 가지고요 경기도에서 그 정도 금액으로 결정을 낸 사항이고요. 대부분 주민들이 필요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견적서를 제출하면 건축사 두 분이 현장을 가서 보고 결정하는 그런 사항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주로 지금 1순위가 해당이 되었나요? 3순위까지 내려가지 못하겠네요?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서?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지금 순위가 대부분 1순위에서 다 마감이 됩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분들과 반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반지하가 1순위에 해당되는데요. 주거취약계층하고 반지하주택 소유자가 1순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런데 가구수가 22가구가 되어 있는데 퍼센티지에는 반지하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지금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또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이 없었고요. 대부분이 반지하가 지금, 
김경숙 위원  반지하가 많이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예. 
김경숙 위원  한 70퍼센트 정도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한 35가구 정도가 했던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22가구 중의 플러스. 22가구 중의 지하가 차지하는 퍼센티지.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90호 정도가 지하에, 
김경숙 위원  예, 지하가 90호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정도 신청이 들어, 예. 
김경숙 위원  지하가 많이 들어왔군요. 그러면 22가구 중의 지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100퍼센트입니다, 지정이 된 부분은요. 
김경숙 위원  예? 22가구 중의 100퍼센트가 지하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예. 
김경숙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김경숙 위원  그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은 10퍼센트의 지원금 때문에 지원을 못 하셨군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상대적으로 또 본인들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이번에 들어온 것은 다 지하가 최종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경숙 위원  네. 그럼 그런 분들이 그동안에 많이 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취약계층 분들이? 저소득층이나?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그전에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아마 신청이 들어왔을 거라고 봅니다.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하나 취약계층 분들 열악한 부분들의 시민분들의 이런 부분들을 잘 어루만져 주시고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네, 감사합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정섭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은영 도시정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안녕하세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소송비용회수수입의 개요와 회수금 사유 등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비 관련해서 통합심의위원회 개요와 최근 3년간 개최실적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병일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님께서 도시개발 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편성사유와 집행 등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최은영 도시정비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최은영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앞서 우리 조은호 국장님 답변이 거의 같은 질의인 것 같아서 중첩은 되는데요, 그런 부분 빼고. 
  우리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가 언제 조례가 개정되었죠? 2년 되었나요? 1년 되었어요, 2년 되었어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개정이요? 
최병일 위원  이것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우리가 통합으로 한 게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인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는 ’20년 10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최병일 위원  ’20년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최병일 위원  ’23년이 아니고?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20년에.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20년 제정돼 가지고 ’22년도부터인가 운영이 되었을 겁니다. 
최병일 위원  ’22년부터 운영이 되었었어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네. 
최병일 위원  저도 질의한 게 이게 34억이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맞습니다. 
최병일 위원  기금이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 금액을 계속 예탁하는데 작년에는 혹시 얼마 정도 예탁했어요? 이 통합기금으로?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사실은 3년 치 흐름을 보고는 싶었는데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작년에는 31억입니다. 
최병일 위원  거의 그러면 금액이 30억대네요? 그 전에도 그 정도 되었나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아니, 해마다 변동이 심합니다, 이 금액은. 
최병일 위원  심해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예. 
최병일 위원  어느 정도로? 그럼 올해가 유난히 좀 많은 건가요? 34억 예탁금을 넣은 게?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23년도 87억,
최병일 위원  87억이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예. 변동이 좀 심하네요. 
최병일 위원  네, 그러니까 눈에 띄더라고요. 34억을 결국은 묶어놓았다가 예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저도 금액이 너무 커서 이 사업이 도대체가 이렇게 큰 금액이 운영이 된다면 이 기금운용의 효율성 부분에서는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비록 이게 예산법무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나,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국장님.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이게 내역을 보시면 세입에 보시면 34억이 나오게 된 게 먼저, 
최병일 위원  그 34억이 나오게 된 배경은,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나오게 된 게 그 앞에서 예산설명서에 있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억 3천 600이고요. 
최병일 위원  1억 3천 600이고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그다음에, 
최병일 위원  저한테 준 것 얘기한 거죠, 지금?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예산설명서에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또 33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에다가 이 순세계잉여금은 ’24년도 집행잔액이라고 합니다, 정산한 잔액.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지금 가장 많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예, 이게 큽니다. ’24년도에 정산한 집행잔액 33억 남은 것이 커서 그래서 올해 34억이 되는 거죠. 소송비용 회수한 것은 얼마 안 되니까 그것은 그런 거고. 그런데 작년에 잔액이 많이 남아서 그것이 예탁금으로 가게 되는 거죠. 
최병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좀 남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그게 아니고요. 세입하고 세출에서 거기에서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제하고 실제 여유자금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최병일 위원  그 자금이 왜 이렇게 많아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이게 결산이 돼야만 이 부분이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사항입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 예산 추계가, 이것을 예산 추계를 제대로 안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이것은 예산 추계와 관계없이, 
최병일 위원  관계없이?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세입하고 세출이 결산이 나와야만이 이 부분이 확인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최병일 위원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아도 문제 아니에요? 사업에 맞춰서 한다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는 안 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아니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남은 재원을 가지고 다음 해의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그다음에 순식간에 어떤 재난이라든지 재해에서 긴급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이런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굉장히 재정에 활용하기에는 활용성이 높은, 
최병일 위원  재정의 안정화가 도움이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그렇습니다. 다 쓰고, 그러니까 세입이 많아서 세출, 세출은 적고 세입이 많은 상태에서 보조금이라든지 다 정리한 다음에 남은 돈이기 때문에 많은 거죠. 
최병일 위원  그것은 작년에 넘어왔을 때 올해 사업에 편성이 돼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고 또 세출 부분에서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세출 그런 부분들이 많으면 순세계잉여금이 적어지는데 세출 부분이 또 적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지는 사항입니다. 
최병일 위원  그래서 예탁금이 많아진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그리고 하나만 추가로 설명드리면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재산세 중에서 도시지역분의 65퍼센트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산의 대부분이 재산세로 납부한 도시지역분의 65퍼센트를 특별회계로 주는 겁니다. 주는 거여서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한 2018년부터 계속 특별회계로 편입이 되었는데 실제 특별회계 예산이 많다 보니까 ’24년부터는 특별회계로 아예 주지를 않았습니다, 점점 줄여서. 그래서 지금 금액 말씀하신 34억이 많다고 하신 것은 예전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주었던 그 금액들이 점점 줄어 가면서 지금 33억 정도까지 남은 거고 실질적으로는 ’24년, ’25년 2년 동안 일반회계에서 아예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줄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줄어든 추세가 지금 34억이라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최병일 위원  아까 일반회계의 재산세 65퍼센트? 그런데 우리 조례를 내가 아까 살펴봤더니 ‘일반회계에서 100분의 50을 일반회계에서 줄 수 있다’ 이것하고는 별개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그거랑은 다른 겁니다. 아예 조례에, 
최병일 위원  4조에,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도시개발법」과 조례가 있는데 「도시개발법」에 60조2항9호에 재산세 징수액 중에서 일정 비율을 줄 수 있게 되어 있는 그 조항에 의해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게요. 이게 전에는 아까 83억이라고 그랬나요? ’23년도 것은?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잠깐만요. 
최병일 위원  87억이라 했어요? ‘그것에 비해서 지금 계속 줄여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예, 그렇습니다. 
최병일 위원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최병일 위원  저는 지금 봤을 때도 ‘이 수십억이 이렇게 특별회계로 예치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넘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의 재정에 안정화가 된다’ 이런 뜻으로 제가 해석해도 돼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그렇게 최대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왔다가 다시 또 통합기금에 넘기기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면 통합기금으로 넘기면 내년에 이 사업을 할 텐데 후년에도 마찬가지,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이 기금은 항상 이 정도 금액에서 점점 줄어들고,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일반회계에서 주지 않으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최병일 위원  지금 제가 우리 통합 조례 특별회계에 보니까 제4조에 ‘특별회계에 일반회계의 100분의 50은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것하고는 아까 별개라고 그랬죠?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그것은 별개입니다. 
최병일 위원  그럼 안 줄 수가 없죠, 일반회계에서는 당연히 줘야 되겠죠.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안 줍니다. 
최병일 위원  안 줘요? 예산법무과에,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주지 않습니다. 2년 동안 아예 0원입니다. 하나도 주지를 않았어요. 
최병일 위원  조례에서 명시되어 있는데 왜 안 줘요? 달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이 기금과 관련돼서는 활용을 잘하려고 통합으로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기금이 너무 많이 쪼개져 있기 때문에 우리 초선 때 얘기했던 것 같아. 그래서 ‘아예 통합으로 관리하자’ 이런 의미에서 통합관리기금을 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줄었다고는 하는데 제 눈에 보기에도 또 수십억이 이렇게 잠겨져 있어서 이 금액이 다른 사업으로 갔다면 보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들이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사실 질의를 드렸거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이 사실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좀 더 상세하게 세부 금액이 어떻게 가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사전설명이 되었거나 의원들한테 이해를 시켰다면, 아니면 좀 궁금한 점이 아직도 해소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봤을 때 기금이 적지 않은 기금이라서 질의를 하게 되었거든요?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조금 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복잡해서 예산 관련된 거다 보니까 따로 자료를 가지고 좀 더 보완을 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우리 과장님하고 이야기할 부분이 또 있는데 이게 통합관리 운영은 또 예산법무과에서 돈을 가지고 있고 사업은 도시주택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죠? 아니, 전체 하죠? 도시,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특별회계 관리만 하는 겁니다. 
최병일 위원  특별회계 관리만?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예. 
최병일 위원  어디서 해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특별회계 관리를 저희가 하는 겁니다. 
최병일 위원  그렇죠. 도시가 하고 전체는 또 예산법무과에서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통합기금.
최병일 위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계산하는 것은 진짜 복잡하고 내가 그래서 회계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충은 알겠는데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는 게 뭐죠? 다 잔액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잔액에서 이게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김경숙 위원  그만큼 이게 생기는 것은 ‘예산을 잘못 썼다’, ‘예산을 처음부터 잘못 잡았다’ 그런 것도 다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을 잘 집행도 해야 되지만 예산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김경숙 위원  네,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김경숙 위원  지금 33억? 거의 다 사업에서 남은 금액인데 ’23년도에는 87억이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었겠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통합, 이게 계획적으로 우리가 지금 다 얘기하는 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일부러 이렇게 해서 남겨서 안정화기금으로 보내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아니, 일부러는 아니고요. 
김경숙 위원  아니, 그렇게 보인다는,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그런 질의가 나왔던 거고요. 그것에 대한 것을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진짜 지금 전철 사업에도 많이 써야 되지만 그래도 적재적소, 불요불급 그런 데 예산이 들어갈 데를 그래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조건 이렇게 절제를 하면 안 돼요. 어쨌든 우리가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해 가면서 철도사업도 해가야 되는 거지. 그리고 시장님 사업은 또 예산을 팍팍 쓰잖아요. 그래도 시민들을 위한 예산도 너무 절감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거기에 중점을 두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 기금은 특별회계니까 예산법무과나 예산법무과장님이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할 수 있으시겠어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아는 범위에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러니까, 이게 아는 범위 내에서 하는데. 지금 금액이 상당히 몇천억씩 여기다 계속 있으니까 그 흐름, 이것은 시장님이 말 안 하고 쓸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의회에 보고 안 해도 돼요, 이것은. 그래서 자꾸만 이게 짧은 연도에 막 쌓아놓잖아요, 지금. 급속도로 늘어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꾸만 보이니까. 전 과가 어느 날 이게 다 들어가더라고, 이쪽으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처음에는 일반회계 가지고 돌려쓰기도 했는데 잉여금도 그냥 일반회계로 돌렸다가 이쪽으로 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보이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영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종원 건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건축과장 최종원입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공개공지, 
곽동윤 위원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대상이 1개 동 추가되었는데 어떤 대상이 추가되었는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지역건축안전센터 주요역할 및 사업내역, 센터위치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최종원 건축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예산 질의는 아니지만 작년부터 계속 질의하는 내용이라서 또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력충원 먼저 잠깐 얘기드리면 이게 원래 올해 바로 추가하려다가 행안부에 신청하는 시기를 놓쳐서,
○건축과장 최종원  행안부가 아니고요 그 기간제근로자는 총무과에 매년 7월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해서 거기서 결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서 예산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총무과를 통해서 총무과가 행안부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는 그런 구조인 거죠? 
○건축과장 최종원  네, 그렇게. 
곽동윤 위원  그런데 아직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닌가 보네요? 답변서에서 볼 때, 
○건축과장 최종원  네, 일단 구두상으로는 저희가 긍정적인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저희 공개공지가 동안구에만 지금 68개소 있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곽동윤 위원  그래서 거의 이 개수가 직원 1명만의, 주무관 1명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그때 이런 제안을 드렸었고 더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된다, 필요해서 예산편성을 요청했었는데 올해는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관련한 예산이 내년 본예산에도 포함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면 될까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그렇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이 역시 제가 올해 본예산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 하고요. 거꾸로 돌아와서 점검결과가 올해는 상반기에 동안구하고 만안구를 10월까지 실시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관리현황에 보면 이게 사실 이행강제금을 지금 부과하는 곳들이 이렇게 예시로 몇 개, 3개가 일단 나와 있는데 이게 금액은,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기준은 면적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건가요? 
○건축과장 최종원  이행강제금 부과는 공시지가나 아니면 건축구조가 어떤 건지 그리고 위치가 어떤가에 따라서 산출방식이 있습니다. 그 산출에 따라서 용도 등 그런 것을 다 지수화해서 나온 금액의 결과입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일부러 말씀은 안 드리고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곳 있잖아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여기가 ’24년도 이행강제금이 이게 지금 1천원 단위니깐 21만원인 거죠? 여기는? 
○건축과장 최종원  첫 번째 거요? 
곽동윤 위원  네, 첫 번째 것. 그래서 사실 여기가 아마 제가 작년에 사진으로 지적했던 곳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이행강제금의 규모가 솔직히 말하면 크지 않다 보니까 전혀 개선이, 제가 사실 얼마 전에도 지나가면서 보니까 바뀌지는 않았더라고요. 해서 여기를 한번 다시 질의를 할까 하다 오늘 답변서에 포함이 돼서 봐서. 이게 그런데 근본적으로 부서 차원에서 이행강제금 말고 또 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을까요? 
○건축과장 최종원  고발 조치가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고발을 한 사례는 없는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적발돼서 계속 이행강제금 유지하고 있는 데는 고발 조치도 좀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사실 작년 행감 때 그 부분을 제가 똑같이 지적했습니다. 법에 분명히 고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사실 되게 강하게 법적으로는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고발한 적은 없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물론 여기는 그렇다 쳐도 특히 상업시설 중에 되게 악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운영하고 있는 곳들도 분명히 있어서, 당시 그런데 여러 상황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고발 조치를 하라는 표현 자체는 사실 뺐었는데 부서에서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개선이 안 되는 곳은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아마 올해 10월에 공개공지 점검 완료하시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텐데 그 전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이게 작년에 지적했던 거기 때문에 올해 행감 때 똑같이 한 번 더 볼 거거든요. 해서 그때 여러 가지 관리대장 비치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부서에서 한번 지금 기회에 먼저 점검을 해 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또 소통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제가 기금 질의드렸는데 혹시 이것 질의드린 이유는 조금 부서에서 예상을 하고 답변을 작성해 주셨나요? 제가 사실 저번 결산 때 여러 기금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우리 꼭 도시건설위원회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안양시 기금이 전국적으로도 많기 때문에 기금의 개수를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했었고, 사실 그중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에서는 지금 이 기금이 꼭 기금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내년도 계획은 나온 것 같은데 부서의 의견이 어떤지 일단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사실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기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만 따로 그것을 폐지하거나 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이고요. 다만 기금 정도 자체가 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 자체도 일정하게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을 한정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별문제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법에서 이렇게 설치하게 되어 있다는 게 지금 과장님 답변이신 거죠? 
○건축과장 최종원  네, 네. 
곽동윤 위원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해서 이것도 제가 내용 좀 더 혹시 검토해 보고 필요한 내용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최종원 과장님, 답변서 보니까요 우리 화재안전성능보강은 누구나 다, 건물은 다, 
○건축과장 최종원  아닙니다. 그것은, 
최병일 위원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건축과장 최종원  예. 피난약자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의료시설이라든가 노유자시설, 특정한 용도에 해당하는 거지 이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최병일 위원  그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그러면 몇 퍼센트였는지 파악은 돼요? 
○건축과장 최종원  지금 저희가 총 18개의 사업장 중에서 14개소가 완료가 되었고요. 4개소가 남았는데 아시다시피 안양샘병원이 지금 그것을 거부하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종용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게 일몰제로 금년도 말에 끝납니다, 법률상으로. 그래서 안 했을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서,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저희도 가급적이면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병원 측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예. 병원 측 같은 경우는 정말 꼭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안 하는 이유는 혹시 알아요? 
○건축과장 최종원  아무래도 병원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 시설을 하려면 영업중단을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또 금액 자체가, 
최병일 위원  영업중단까지 해요? 금액은 국비 50퍼센트, 도비 25퍼센트, 시비 35퍼센트. 
○건축과장 최종원  그런데 이게 총 최대가 4천만원입니다. 4천만원 중에서 각각 1 대 1 대 1로 하기 때문에 2천 600여만 원 정도뿐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있고 또 내부수리를 하려다 보면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게 몇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그 두 가지를 다 지금 경우에, 그러니까 영업과 그리고 또 소요되는 비용 때문에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병일 위원  우리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기업 18개 현황 좀 자료로 주시고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지금 네 군데 안 한 데도 거기 표시해서 주시고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최병일 위원  그동안에 했던 데는 몇 년도에 했는지 있죠? 이것도 기간이, 
○건축과장 최종원  2021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해서 완료된 것도 있고 현재 남아있는 것 있고. 
최병일 위원  예. 그러게요. 저도 이것 화재안전성능기능 우리 2차 추경에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 과장님이 부지런히 잘한 거예요. 3차 때, 2차 때인가요? 예산 삭감했잖아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네. 
최병일 위원  더 이상 없다. 그런데 또 다행스럽게 아동센터가 하나 넣어서 우리가 4개의 지원금액을 그럼 다 사용한 거네요? 보조금 들어온 금액이? 
○건축과장 최종원  이번에 예산편성으로 추가적으로, 
최병일 위원  1억, 4개 업소. 
○건축과장 최종원  예, 아동센터에 대한 추가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편성, 
최병일 위원  100퍼센트 다 한 거죠? 
○건축과장 최종원  네. 
최병일 위원  그때 하나 못해서 삭감했다 다시 또, 
○건축과장 최종원  신규로 들어와서, 
최병일 위원  추경에 올려서 이번에 100퍼센트 다 지원대상한테 지원이 되는 건데. 부지런하게 열심히 남은 것은 빨리 삭감하고 또 들어오니까 증액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보기에도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그런데 어떻게 보면 되게 부지런하게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쓰는 거예요. 저는 과장님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최종원  네. 
최병일 위원  1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작은 금액이라도 안 쓰면 빨리 삭감하시고 또 쓰게 되면 추경을 이용해서 빨리 확보를 하셔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되는 게 저는 가장 바람직한 재원의 활용을, 효율성도 높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4개의 대상, 업체라고 그래야 돼요? 아무튼 그 업체들이 빨리 화재로부터 안전성능보강을 받을 수 있도록 독촉하시고 과태료보다는 빨리할 수 있도록 더 지원도 그렇고 소통을 많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최종원  네, 잘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고요. 
  우리 지역건축안전센터 5명, 아니, 건축과장님 빼고 4명이네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전문가는 2명으로 되어 있고요, 직원 2명. 
김경숙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공무원들인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영입한, 
○건축과장 최종원  구조특급기술사하고요 건축사하고 그렇게 전문가가 있고 행정을 담당하는 직원 2명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공무원으로 저기 된 것은 아니고 외부에서 영입하신 거죠? 
○건축과장 최종원  예, 그렇습니다. 임기제공무원입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러면 예산이 또 월급 급여가 기술자하고 건축사하고 월급이 꽤 나가겠어요? 
○건축과장 최종원  예, 지금 나급으로 해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이분들이 지금 여기 ’20년부터 근무하신 거예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꽤 됐어요. 이게 법적인 사항인가요? 안전센터를 운영하는 게?
○건축과장 최종원  예, 의무적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센터를 설립하게 되어 있고 현재 31개 경기도 시군 중에서 23개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8개도 지금 설립 중에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분들의 역할이 주로 어떤 거예요? 신고 들어오면 이분들이 나가 출동을 해서 현장점검을 하는 것, 
○건축과장 최종원  사전에 건축허가나 신고 건에 있어서의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것 자체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빙기라든가 계절별로 해서 공사장 안전점검 등이 주로 하는 역할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우리가 건축허가를 낼 때 이런 것을 다 보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최종원  예, 사전검토합니다. 
김경숙 위원  설계를 다 보고 그러면 건축설계 들어왔을 때도 이분들이 참여해서 보나요? 
○건축과장 최종원  사전에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사전검토를 하는 단계입니다. 
김경숙 위원  검토를 이분들이 해요? 
○건축과장 최종원  예. 
김경숙 위원  일이 굉장히 많겠네요? 
○건축과장 최종원  예, 그렇죠. 
김경숙 위원  그렇죠? 이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그래도 한 단계 두 단계 이렇게 또 건축 안전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가 지금 감리도 엄청 강화가 많이 되었잖아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김경숙 위원  감리비도 많이 비싸졌지만. 강화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안전이 우리 정책기조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두고 법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그러니까 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도 더더욱 건축 안전, 모든 안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종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태규 주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주택과장 박태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 위원  서면으로 다 대체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관련하여 반납사유 및 충분한 홍보 여부와 반복되는 예산 반납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홍보방안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반납사유로는 국‧도비가 과내시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우리 주택과 예산 중의 제일 많은 게 주거급여인데요. 주거급여에는 구청 복지문화과의 작년도의 총예산이 258억인데요. 주택과 예산은 1억 8천이고 나머지는 구청 복지문화과 예산입니다. 그런데 주거급여 경우에는 저소득가구의 생계와 관련해서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내시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홍보한 내용으로는 관련기관 공문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및 홍보방안을 요구하셨는데요. 사업별 개선방안은 뒤에 첨부해 드렸고요. 사업시행 시 홍보를 보다 적극 더 실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관리운영 보조금 감액 관련하여 의무단지 및 임의단지 구분기준과 금년도 보조금 지원예산 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박태규 주택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3종시설물 관련해서만 질의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혹시 매년 하는 용역이 맞나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매년 합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여기 잔액 발생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인해 대상 건물이 철거되다 보니까 감소되었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때 내년도에 어느 정도 건물을 해야 되는지 계산을 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이게 예측을 벗어나는 게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개소 수를 다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이 건은 철거한 건물이 발생해서 그것을 제외하고 변경계획을 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사실 내용을 보니깐 이게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부 이렇게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해서 아마 내년 예산 편성하시면서 또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을 텐데 여러 안양시 관내 개발사업들이 진행되다 보니 또 오차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게 이것도 지금의 지적이라기보다는 올해 본예산 편성 때 잘 작성해 주시고 그때 한 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김경숙 위원  자료 잘 받아서 없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 들었습니다. 하면서도 저도 이 자료가 조금 광범위해서 질의하고 볼 시간이 조금 별로 없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전세보증반환보증금하고 사실은 비정상거처 이사비 지원 이 부분은 우리가 준 거예요? 예산이? 8천 400에서 7천 200만원으로 편성한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이사 비용이 지원이 줄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수요가, 
○주택과장 박태규  아니, 작년 예산 대비 올해는 예산을 좀 줄였죠. 
최병일 위원  줄였죠? 
○주택과장 박태규  예. 
최병일 위원  그래도 여기가 지금 다 사용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주택과장 박태규  거의 다 소비가 되고 있어요. 
최병일 위원  소비는, 그러니까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소비가 되었어요? 지원대상을 지금 줄였는데, 예산을. 
○주택과장 박태규  아니, 전년도에 ’23년도에도 보면 예산이 남았어요. 그래 가지고 축소 요구를 했는데 ’24년도에 좀 많이 내시가 되었어요. 게다가, 
최병일 위원  아! 내려온 금액이, ‘내시금액이 많아서 우리 시가 늘릴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인가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그래서 또 올해 예산 것을 줄여 가지고 요구했더니 올해 것은 제대로 예산이 해서 내려온 거고요. 
최병일 위원  그런데 작년도 그렇고 그 전도 그렇고 내시액하고 수요자하고 이게 몇 퍼센트 정도 매칭을 해 주셨어요? 지원. 
○주택과장 박태규  수요예측 인원은 100퍼센트 해야 돼요. 
최병일 위원  100퍼센트 해 줬어요? 아니, 내시액이 금액이 커지면, 
○주택과장 박태규  100퍼센트인데 국비가 더 내려와 가지고, 
최병일 위원  많이 내려왔다 이거잖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그렇죠, 예.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 100퍼센트 하고 예산은 남아서 그럼 반납하고 지금 그런 상황인가 보죠? 
○주택과장 박태규  그렇죠. 우리가 요구한 예측보다, 
최병일 위원  보다 많이 내려왔다 이거죠?
○주택과장 박태규  더 내려온 게 된 거죠. 
최병일 위원  이번도 마찬가지고요? 
○주택과장 박태규  올해는 적정하게 내려온 것 같아요. 7천 200인데요. 
최병일 위원  네. 전년도에 비해서 적정하게 내려왔다? 전년도보다 1천 200만원 정도 적게 내려온 거네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최병일 위원  네. 전세보증반환금보증금 지원사업도 그런가요? 온라인으로 신청 많이 들어와요? 과장님? 
○주택과장 박태규  예, 많이 들어옵니다. 
최병일 위원  어느 정도 들어와요?
○주택과장 박태규  그런데 지금 이것도 자꾸 과내시 측면들이 좀 있어요. 
최병일 위원  네? 
○주택과장 박태규  과내시 측면들이, 
최병일 위원  관외? 예.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주택과장 박태규  아니, 안 하는 게 아니고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최병일 위원  어떻게?
○주택과장 박태규  국비가 예를 들어서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90퍼센트, 도비가 7퍼센트, 시비가 3퍼센트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는데요. 주거복지급여가 조금 과내시되는 측면이 있어서 우리가 자꾸 조정 요구를 하고 있어요. 
최병일 위원  과내시가 들어와서 이게 오히려 더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많이 내려와서? 
○주택과장 박태규  일하는 데 어려움은 아니고요. 반납하려니까 예산 대비해 가지고 거의 다 소비를 해야 되는데 좀 남는 게 발생하다 보니까, 
최병일 위원  그것도 문제네요? 과내시하는 것도 문제네요? 그런데 내시하기 전에 ‘우리 시는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이야기 안 해요? 그냥 국가에서 내시금액을 일률적으로 보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박태규  그러니까 우리가 명수하고 해가지고 예측을,
최병일 위원  해서 요구하죠? 
○주택과장 박태규  보내는데 국가에서는 전체적으로 시도별로 또 경기도에서는 지자체별로 해가지고 금액이 내려오다 보니까 조금씩 상향해서 내려오는 것 같아요. 
최병일 위원  상향? 올려서 내려보낸다고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최병일 위원  그래요? 아무튼 지자체가 필요한 것들을 계산해서 사실은 올리잖아요. 그리고 국비나 도비나 수요 파악한 것을 내시해서 보내면 안양시는 적절하게 퍼센트율에 맞춰서 금액을 지원을 시민들한테 해 주는 게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박태규  예. 
최병일 위원  그런데 그게 ‘과내시를 해서 예산반납이 많아진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는데, 맞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런 측면이 아니고 그렇다는 거죠? 말을 애매하게 하니까. 
○주택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게요. 한쪽에서는 돈이 없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예산을 과내시해서 삭감을 계속해야 되는 이런 분위기 조금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질의했지만 경비‧청소 노동자 환경개선 휴게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사는 지역도 요청을 해가지고 거의 다 했습니다. 한 군데 지금 안 했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예산이 작년에 좀 많이 남아서 올해도 오히려 10퍼센트 대폭 낮추는 상황인 거죠? 과장님. 
○주택과장 박태규  예. 작년 게,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최병일 위원  반납 많이 했죠? 예. 
○주택과장 박태규  신청은 많이 되었는데 나중에 포기를 해가지고 반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것 왜 그래요? 
○주택과장 박태규  휴게시설은 외부에 지상에 설치하는 그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지하에 있다 보니까 환경에 되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지상에 이전을, 신축 개념으로 설치하는 예산을 세운 건데 나중에 지상에다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민동의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면 아파트마다 아파트의 부담금이 좀 많아지고 이런 문제는 아니고 동의의 문제라고 보면 되나요? 
○주택과장 박태규  동의 문제도 있고. 
최병일 위원  아파트의 분담금처럼 매칭이에요? 그러지는 않죠?
○주택과장 박태규  1층이니까요. 가설건축물로 하거든요. 
최병일 위원  거의 설치해 주면 그 금액으로 가능한 것 아니에요? 1개당 한 한 2천만원이었나요? 
○주택과장 박태규  지금 도비가 500이거든요. 도비지원금이, 개소당. 
최병일 위원  시비는요? 
○주택과장 박태규  시비는 3천까지 가능한데요 도비매칭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래서 1개소당 얼마까지 지원해 주나요? 
○주택과장 박태규  500이요. 
최병일 위원  500밖에 지원 안 해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경비하고 청소 노동자들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거죠. 
최병일 위원  500 지원하고 휴게소 지상에 만들라 하면 그 예산적인 부분도 열악한 아파트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금액이겠네요. 
○주택과장 박태규  그러니까 시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최병일 위원  네. 아무튼 이런 부분이 답답합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적약자일 수도 있는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휴게가 계속 지하에 있어서 사실 지상으로 올리는 것은 같이 도와줘서 지상으로 쉴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플래카드라도 좀 붙여서 시민들한테도 알려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요? 그냥 관리소장 정도, 동대표 정도 알아 가지고 하지 이게 일반시민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아파트 제일 그것을 추진하는 사람이 관리주체하고 입대의거든요? 나머지는 엘리베이터 홍보미디어 있잖아요. 송출하게끔 우리가 하거든요. 여러 가지 홍보방안을 해서 다 하는데도 여건상 안 되다 보니까 신청을 하고 나서도 포기하는 단지들이 상당수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요. 신청하고 포기하는 데는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도로를 해 주고 엘리베이터 교체하는 것은 플래카드를 아파트 내외부에 다 붙여서 엄청 홍보를 하거든요? 그런데 청소노동자나 경비노동자들 쉼터를 개선 지원사업 해 준다는 것은 어디도 아파트 앞이나 뒤에 현수막을 제가 본 적은 없어요. 그만큼 홍보가 덜되었다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우리 주택과에서도 아파트 지원사업 하잖아요. 그럴 때 이런 것 인센티브 주셔야 돼요. 사회적 공동체인데 환경이 열악한 데가, 그런 노동자들의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 자체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 사회가 되는 거죠. 이게 빈익빈 부익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신청했다가 포기합니까? 그 이유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밖에 저는 안 들리거든요? 동의율 자체도 동의를 안 해 주니까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야말로 동별로 또 아니면 행정예산을 들여서라도 현수막을 거치해서 정말 사회적약자들한테 노동 후에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에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도도 예산 들이고 시도 예산 들이는 만큼 이 예산을 반납하는 것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게끔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과장님. 이것 큰 금액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박태규  예, 예. 
최병일 위원  꼭 추경이라든지 내년에는 이런 예산이 반납이 안 되고 더 많은 휴게시설이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이랑 과장님, 우리 도시주택국인데 지금 거의 허가부서잖아요? 예산안보다. 지금 우리 도시정비과 재건축‧재개발 승인 거의 다 나가셨는지 그런 것도 추후에 한번 얘기하고 소통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규모주택, 가로주택, 1기 신도시 다 허가부서 승인이고 건축과도 마찬가지지만 들어오는 것들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소통 좀 해요. 제가 바깥에서 듣는 게 많아요. 그럼 또 전화하게 되고 또 전화해요. 전에는 잘해 주셨다가 지금 도시주택국이 덜하시는 것 같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소통을 많이 하니까 진행사항도 잘 가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질의사항이 많지 않은 거예요. 오늘 사실은 추경이라고 하지만 이것에 대해 웬만하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것에 대한 것 묻지 말자라고 해서 지금 가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예산안, 본예산 때 추진되지 않은 상황 묻기 시작하면요, 그런 말 나왔어요, 옛날에. 무슨 행감처럼 추경을 하냐, 3차 추경을. 다시 그렇게 돌아간다고요. 소통을 안 하게 되면 궁금하면 평상시에 안 하니까 이럴 때 묻게 돼요. ‘그동안 도시정비계획 가져온 것, 재개발·재건축 사업 다 가져오세요.’, ‘그동안 한 것 어디 있어요?’, ‘민원사항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시작이 되면 예산 어마어마하다고. ‘지금 건축과장님 허가 난 사항, 지금 안양시 건축허가 사항, 민원사항 다 제출해 보세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위원님들이. 주택과도 마찬가지고요. ‘도시계획 전반적인 것 가지고 오세요’, ‘저번에 2030부터 몇 년도까지 집행한 것’, ‘도시계획 변화사항’ 다 이렇게 얘기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조은호 국장님,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죠?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도시재생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좀 이따 말씀인데 소규모주택, 가로주택 분류해서 각 과별로 설명 다 하라 그러고 ‘그동안 진행사항’, ‘민원사항’, ‘왜 정지된 사항’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작은 사항도 소통을 많이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미리 아는 경우 있어요. 그럼 내가 또 ‘어? 이것 들어본 적 없는데?’. 그런데 제가 만약에 각 과에서 조금이라도 내용을 알면요 즉답을 해요. 민원이 오면 ‘이런 상황 있고 이렇게 진행하고 좀만 기다려주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피드백을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내용을 모르면 다시 전화하고 다시 하라고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두세 번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다시 소통이 없으면 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들, 팀장님들 여기 다 방송 듣고 계시니까 작은 거라도 소통 좀 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입니다. 
  먼저 최병일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차액발생 현황 및 사유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올해 부서별 제설대책 자료제출 요구하셔서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그리고 또 클린아이에 대한 의견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클린아이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공시항목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저희 시도 그렇지만 다른 시도 답변이 안 되어 있는 항목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또 답변 누락된 부분이 많았던 부분 그런 부분 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상수도하고 하수도 부분이 조금 상이하게 답변되는 부분이 일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잘 비교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부서별 세입예산에서 사업수익, 자본적수입 현황 제출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박경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소장님, 제설대책은 답변서로 잘 작성해 주셔서 대체하고요. 
  아까 구두로 설명을 좀 더 해 주셨는데 관심을 가지고 또 소장님께서 직접 살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작년부터 그래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서 부서에서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잘 대응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소장님이나 과장님 바뀌었을 때도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잘되어 있었고. 그리고 세부항목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항목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너무 많아서 조금 번거로운 일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공시해야 되는 항목들은 최대한 잘 챙겨주시고. 제가 예전에도 사실 이전에 계시던 분들한테는 말씀드렸지만 이게 특히 가장 처음 폈을 때 나오는 일반현황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 어떻게 보면 저는 얼굴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해서 다른 상수도나 하수도 공기업을 저도 참고할 때 사실 비교될 때가 있습니다. 어디는 좀 미흡한 곳이 있고 잘된 곳이 있구나. 그런데 우리 안양시도 상수도와 하수도를 딱 들어갔을 때 뭔가 체계적으로 잘 정돈되어 있다는 그런 인상을 주면 좋겠다 싶어서, 특히 일반현황에 상수도와 하수도 공기업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개선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소장님께서도 인지하게 되셨으니 이런 부분은 각 소관부서들과 잘 소통해 주시고 올해 제가 한번 연말에 더 확인할 텐데 그때 좀 깔끔한 상태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소장님 답변자료 봤고요.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액이 1억에서 10억, 1억에서 16억, 상수도‧하수도 각각인데요. 그래서 제가 3년 치를 보다 보니 올해가 가장 많았네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예, 많았습니다. 
최병일 위원  이런 이유가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 듣고 확인해 봤더니 일단은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도 전년도보다 한 40억 정도 증감이 늘었고 또 하수도 같은 경우도 한, 
최병일 위원  수입이 늘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보조금이,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증감이. 
최병일 위원  증감이?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예. 증감이 한 70억 정도 늘어나는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9월 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그때 잔액 발생한 부분을 본예산 때 세우고 그리고 확정된 예산을 결산을 통해 가지고서 확정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애당초부터 잠정했던 사안을 확정하게 되는데 여기 순세계잉여금에 들어가는 게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초과수입이나 불용액, 보조금 잔액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초과수입 같은 경우가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이 당초에 적게 산정되어 있었는데 공사 같은 게 많아서 좀 많이 들어오고. 또 그리고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저희가 요금 인상을 했습니다. 요금 인상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들어올 것으로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세입을 추계했었는데 그것보다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발생해 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저희가 추계를 잘못해 가지고 그런 사안이 발생했던 사안입니다. 앞으로 몇 년간은 계속 조금 이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올해부터는 상수도요금도 인상되었고 하수도요금도 게속 지금 증액되고 인상분이 3년 동안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일단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아무튼 아까 도시주택국에도 얘기했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좋다’, 저는 그것 찬성 안 하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긴다는 것은 추계를 사실은 정확하게 못 했다는 결과예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아까 말마따나 사업과 관련돼서 남을 수도 있고 또 오히려 사업을 못 해서 남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답이 있어요. 세입‧세출 추계 정확히 제고하시고요.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도 우리가 계산했던 부분들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1억 생각했는데 10억이 남고 1억 생각했는데 16억이 남고 이것은 10배, 16배예요. 어느 정도 배수면 몰라도 좀 지나치다. 관련돼서 아무튼 이유야 있겠지만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예,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사업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예. 
○위원장 정완기  제가 자료만 요청했는데 좀 이해를 아직 제가 덜 해서, 못 해서 그러는 건지 여쭤볼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예. 
○위원장 정완기  수도행정과 보면 자본적수입이라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예. 
○위원장 정완기  660.6퍼센트라고 제안설명에 해 주셨고. 여기서 보면 여기도 아까 순세계잉여금도 이것에 대한 게 어떻게 660퍼센트까지 올라간 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660퍼센트까지요? 
○위원장 정완기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아, 순세계잉여금 올라간 부분? 
○위원장 정완기  뭐뭐 올라갔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순세계잉여금 아까, 
○위원장 정완기  ‘결산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사용잔액 반영.’이라고 해 주었어요. 그리고 ‘과년도 수도사용료 체납액 징수’는 제로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순세계잉여금만 결산에 따른 확정금액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그게 수입금 쪽 같은 게 수입 추계했던 것하고 실제 들어온 금액하고 차액 발생하는 부분 그런 부분하고 또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자수익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천억대 정도 이상을 예치금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들어오는 이자수익 같은 경우도 20억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차액이 발생한, 저희가 당초에 예측했던 것보다 좀 차액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12억에 20억, 영업외수익이 있네? 상수도회계자금 예금이자, 예탁금 이자.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예. 
○위원장 정완기  포일정수장 내 선하지 대부료 수입도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예. 그런 부분도 한전선 하단 부분에, 그것은 얼마 안 됩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고. 
○위원장 정완기  누수 조기발견 물절약 스마트워터 사업? 특조금 뭐야 이것은? 그다음에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선급금보증 반환대금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그것도 들어왔기 때문에, 미리 주었던 것을 부도났던 회사에서 반환을 해가지고 그게 세입으로 들어오니까 그게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추후에 다시 나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내년 예산에 다시 반영해 가지고 내년에 쓰는 거죠. 
○위원장 정완기  아니, 그러니까 들어왔으니까 해놓고 다시 사용을 해야 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그게 필요하면 세출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데 지금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러면 사고이월 될까 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명시이월 시켰다가, 왜 이렇게 되나 이해를 못 하겠네,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보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계 고도처리 공사 자체는 사업비가 좀 여유가 있어서 그것은 지금 세입으로만 잡고 세출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정완기  아, 그럼 결론은 나가야 할 돈이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아닙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그 돈이 없더라도 현재 예산 가지고 충분히 공사는, 
○위원장 정완기  아, 현재 예산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그게 전에 업체가 부도났을, 
○위원장 정완기  예, 알고 있어요, 부도로 인한 것.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그 건업니다. 그 건은 받았던 금액을 반납한 겁니다. 
○위원장 정완기  거기 업체에 지급했던 돈을?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예, 반납한 겁니다. 
○위원장 정완기  업체에서 반납을 받았다고요? 이것 아닌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업체가 아니고 건설공제조합에 저희가 보증금으로 걸어놓은 돈을 회수해 온 돈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아, 보증보험 걸어놓은 돈?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위원장 정완기  내가 이것 봐 가지고. 그러면, 좋아요. 나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 좀 자세하게 이해 좀 해야 되니까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하수과. 이것 기타영업수익은 또 왜 한 50억? 이게 왜 마이너스지? 증감? 감소가 되었지?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음폐수 처리수수료도 있고 안양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 신재생에너지 판매수입도 있고 안양 폐열회수 판매수입도 있고 공급요금도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예산을 잘못 잡아서 그러는 건지 왜 그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이것은 저희가 기정예산으로 잡아 놓았다가요 그다음에 분뇨정화조나 이런 것은 그때그때마다 들어오는 양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액으로 잡아놓았다가 부족분에 대한 것을 처리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러니까 추계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이것은 예상으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예산을 잡는데, 
○위원장 정완기  평균 톤 수가 나오지 않나,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그런데 실제 정확하게는 지금 산정이 안 되니까 오‧우수 정화조 같은 경우도 들어오고 나가고 한 양이 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음폐수 같은 경우도 처리수수료는 같지만 양이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양들이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잡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위원장 정완기  한쪽은 많고 한쪽은 또 적고. 이해를 제가 지금 못 해가지고. 이게 차이가 지금 하수과하고 상수과하고 너무 상이해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한 계기가 되었고요. 그런데 또 하수처리장 공유재산 임대료라든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안양 및 석수 안전보건 통합시스템 구축. 이것은 또 정산반환금이 예산프로그램에서 수입이 반환돼서 확 생겼으니까 보고. 여기도 또 순세계잉여금은 엄청 늘어나고. 150억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래서 지금 제가 묻고도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이쪽 한쪽은 예상을 못 한다고 그러고 한쪽은 금액이 너무 크게 일어나고 그래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두 군데가 거의 비슷하게 보면 상수도 같은 경우도 적은 금액은 아니고 2개 다 예측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아니, 예측하기가 어렵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예, 세입 예측이 조금 불안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세입 예측이 지금 하수도 같은 경우는 수입이 작년도부터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했어요. 인상하다 보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세입 예측을 했었던 건데 그것보다 초과수입이 발생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원인 같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그것을 미리 안 잡아놓나? 이게 차이가 너무,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그런데 누진제 같은 게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위원장 정완기  아, 누진제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예. 누진제 같은 게 있어서 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하수도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이 물을 많이 내보내느냐에 따라서. 
  가정 같은 경우도 일부 누진제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가정도 누진제가 있어 가지고 누진제, 
○위원장 정완기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일반요금에서도 또 그렇고. 그다음에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도 또 그런 부분이 들어오는 부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126억이나 원인자부담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이야, 차이가 너무 커 가지고. 이것 제가 좀, 사실 저도 어렵고 보기가 힘드네. 이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예. 
○위원장 정완기  전체 이것에 대한 수입이면 수입, 지출이면 지출, 왜, 아까도 우리 오동영 과장님께서 답변 주셨지만 예측하기 힘든 이유, 아까 양을 판단을 못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동안 운영해 왔었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요금 인상이 갑자기 되게 되면 그게 인상 10퍼센트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래도 대충 추계하잖아요. 기타영업수익은 또 이렇게 확 마이너스가 되고. 어느 정도 격차가 없으면 말씀 안 드리는데 너무 격차가 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수과하고 하수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최병일 위원님 요구자료 드린 것 보면 ’23년도에도 한 57억 정도 차이가 발생했고 또 ’24년도에도 58억, ’25년도에 94억으로 조금 더 늘어난 건데 하수도도 똑같은 구조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데다가 또, 
○위원장 정완기  그러면 내년에 예산, 제가 수도행정과장한테도 여쭤보겠지만 우리가 수도요금 또 인상시켰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예, 예. 
○위원장 정완기  그러면 내년도 추계하면 금액이 또 이렇게 잉여금이나 뭐나 늘어나겠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아무래도 이것을 반영해 가지고 세입을 좀 더 늘려놓으면 상관없는데 늘려놓지 않을 경우 같은 경우는 또 비슷한, 
○위원장 정완기  늘려놔야죠. 우리 승인해 가지고 조례도 바꿔서 해 주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예. 
○위원장 정완기  일단은 제가 여기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볼 수는 없으니까요, 소장님 이것에 대한 것 각 과에서 우리 의원님들 이해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과장님들하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  예. 
○위원장 정완기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은정 수도행정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수도행정과장 정은정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 부위원장님께서, 
곽동윤 위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정은정 수도행정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여기 저번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미수금 관련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이게 사실 엄청난 잘못이라기보다는 처리하는 방식에 따른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이해가 되었고. 그래서 부서에서 어떤 기조로 준비하시는지 저도 당시의 전임 과장님과 얘기를 해서 상황을 좀 알고 있었습니다. 해서 중요한 게 하수과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데 왜 상수도에서는 발생하는가 했을 때 하수과 같은 경우는 관련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도행정과는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당시에 ‘그럼 ’26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해서 그런 내용들이 잘 준비되고 있는지 확인차 질의를 드렸는데요. 답변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네. 저희도 그 의견 반영을 해서 ’26년도 예산에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아마 저희 본예산 심사 때는 관련한 예산이 있을 텐데 사전에 또 신규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저희 상임위원회에 그런 부분을 미리 설명해 주시면 본예산 심사 때 좀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해서 부서에서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검사 지적사항인데 그것 외부 전문가 채용했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네. ’26년도부터는 외부 전문기관에다가, 
○위원장 정완기  직원이 고생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저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네, 많죠. 
○위원장 정완기  처리하기. 
  아까 소장님한테 질의한 내용 들으셨죠,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네,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한번 추후에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도.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차액 발생하는 게 우리 이번에 추경을 했잖아요? 그럼 그게 본예산에 이것을 가지고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내년에 결산을 하잖아요. 그럼 또 틀려지는 거예요. 그 부분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은정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은정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재욱 수도시설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수도시설과장 김재욱입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 위원  네, 저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재욱 수도시설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이게 사실 아까도 좀 언급되었던 내용과도 연결될 것 같은데 여기, 그러니까 지금 벌써 공정률은 그래도 많이 진행이 된 거네요? 다음 달에 준공 예정인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11월, 저희 서류상은 10월 20일인데요. 사실 공정이 조금 한 달 정도 늦어져서 11월 말까지 저희가 마무리를 하려고,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이것 아마 저희 올해 행정사무감사 즈음에 준공 이후 확인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어쨌든 당시에 법인회생까지 되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잔여선금을 받았다고 이번에 해 주신 것 보니깐 결론적으로 저희가 받을 것은 다 그럼 받은 게 맞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처음에 공사 착공하기 전에 39억을 저희가 선금으로 주었는데 그중에 남아있는 돈 12억 9천만원은 저희가 회수해서 가져온, 
곽동윤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은 여기 기성, 뒤에 예산 산출근거에 있는 ‘4회’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맞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지금 약간 기간이 조금 연기되었다 하셨는데 마무리까지 잘해 주시고 연말에 같이 잘 완성된 모습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잘 챙기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위원장 정완기  지금 수도시설과에는 전문자격증 가진 분들이 몇 분이나 필요하신 거예요? 무슨 관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관망운영관리사가 상수도관망이 600킬로미터 이상에서 1천킬로미터 미만은 2명을 확보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685킬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관망기사가 지금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이 시험을 봐 놓은 상태라 합격 여부에 따라서 2명 확보에는 크게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다른 것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다른 것은 기준은 그렇게 2명만 되어 있고요. 
○위원장 정완기  다른 것은, 다른 기술은 없어도 되고요? 자격 여부?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과에 해당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아, 관망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위원장 정완기  내가 저번에 한번 인사팀에 물어봤더니 인사 낼 적에 이런 자격 여부라든가 또 어느 직원은 있으려고 그러고 어느 직원은 외부 다른 과로 가려고 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일단은 지금 2명이 필요하고 이게 만약 정 안 되면 외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외부?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아니,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직원이 발령 나서 오면 그 인원을 확보하려고 지금 교육을, 교육시간도 필요하거든요? 
○위원장 정완기  예.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교육시간을 하고 나서 그 교육이 충족되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지금 3명 정도를 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아, 준비 중에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위원장 정완기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잘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고요. 수고 좀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재욱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도상 정수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정수과장 이도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일 위원님께서 요구자료 414페이지, 배수지 운영관리 반납액이 낙찰차액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사업 중 배수지 환경정비 용역 낙찰차액과 반납액 차이 나는 이유 자료 및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수지 환경정비 용역은 배수지 8개소 제초작업, 청소 등 배수지 환경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낙찰차액과 반납액 차액은 폭설 또는 태풍 등으로 배수지 울타리 주변 조경수들이 전도될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을 남겨둔 사항입니다. 예비로 남겨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께서, 
허원구 위원  자료 보고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이도상 정수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허원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처음에는 하루 종일 가만히 있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이게 대부분 정수과에서 주신 이번의 추경 내용을 보면 대부분 집행잔액으로서 반납을 하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수정하지 않습니까? 예정가격이 10억이면 우리가 대부분 낙찰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예정가격을 설정하면?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보통 입찰 같은 경우는 한 85퍼센트 내외에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래서 낙찰차액이 예를 들어서 87퍼센트면 1억 3천만원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네. 
허원구 위원  이것은 큰 차이인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정액 산출이 정확하게 예측이 불가능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울 때 설계를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품셈이나 그다음에 물가자료 그런 것을 이용해서 품의를 해서 원가 계산을 해가지고 계약팀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입찰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집행의 잔액은 필히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허원구 위원  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정가격은 아주 과학적으로 아마 예정가격을 설정할 거라고 보입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가 대부분이 낙찰차액인데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포일정수장 운영관리’를 보면 유지관리를 1번부터 5번까지 주시면 이게 업체가 전부 다 각각 다릅니까? 아니면 한 가지 업체가 세척용역 그리고 특수경비용역 이것 전부 다 하는 겁니까? 다섯 군데가 다 틀립니까?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예. 다 다른, 
허원구 위원  틀리죠? 틀린데 낙찰률을 보면 92퍼센트도 있고 아마 2023년도, 2024년도, ’25년도 보면 어떤 데는 92퍼센트, 어떤 데는 93퍼센트 이 편차가 있는 것을 보면, 통계적으로 추정가격이라고 있거든요? 통계적 추정가격이 뭐냐 하면 3년 내지 5년 동안의 평균가격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거라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마 예정가격은 거의 다가 비슷할 거라고 저는 보여요.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어떤 경우는 팔십몇 퍼센트가 나오고 어떤 경우는 구십몇 퍼센트가 나온다는 것은 조금 잘못 예산 추정을 산정하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이 되고요. 또 어떤 경우는 뭐냐 하면 ‘배수지 운영관리’를 주신 자료를 보면 ‘배수지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보면 다른 것은 90퍼센트인데 71.4퍼센트, 77퍼센트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예정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라고 보이고요. 또 뒷면에 보시면 ‘청계통합정수장 정수시설 운영관리 수선유지비’라고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수지 배수펌프 교체’에서 2025년도에는 금액이 큰 것은 아니지만 낙찰률이 70.7퍼센트이고 또 ‘원수 유입 전동구동기 교체’라고 했을 때는 58.3퍼센트라고 주셨어요. 58.3퍼센트는 1천만원 중에 580만원에 낙찰되었고 차액이 417만원이 되었다는 것은 예정가격을 굉장히 잘못 추정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뭐라고 한 말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제일 처음에 예산 산정을 할 때 정말 과학적으로 3년, 5년 충분한 데이터를 모집해서 평균가격을 가지고 예측을 했다고 그러면 오십몇 퍼센트나 이렇게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리고 통계치는, 우리는 추정하지 않습니까? 추정하고 추론할 겁니다. 추정하고 추론하는 것은 대부분이 과거의 지나온 데이터를 토대해서 방향성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과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정확하게 과거에 대한 백데이터(back data)를 참조해서 예정가격을 산출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한 가지 예지만 전부 다 하수과에서, 정수과에서 주신 것은 낙찰차액인데 이런 낙찰차액은 줄이는 것이 가장, 없이 제로로 만들 수는 없다고 저는 보입니다. 제로라고 만들 수는 없지만 이것이 대부분 예정가에 근접할 수 있는 가격에 낙찰되는 곳에 아마 수주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기업 같은 경우는, 안양시 같은 경우는 최저낙찰률은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입니다. 왜? 공익적인 부분도 분명히 안양시는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저보다는 가장 합리적인 가격을 예정, 추정해서 합리적인 가격을 입찰하고 그 예상가격의 계산가격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그 산정한 기준에 의해서 가장 예상가격에 가까운 업체에다가 아마 수주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보입니다.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영리 추구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최저입찰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줄여 가지고 업체에서는 코스트(cost)를 낮추려고 하죠. 우리는, 안양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최저낙찰이 되면 품질이 저하가 되고 서비스의 질이 저하가 될 거라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품질과 그리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정확한 예산을 추정해서, 추론해서 그 금액에 가까운 금액을 산정해서 낙찰되는 것이 현명할 거라고 보니 앞으로는 이런, 우리 정수과에서 다 그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올라온 게.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예. 
허원구 위원  올라온 게 이것이 적은 금액,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오히려 가장 큰, 합리적이고 적합하고 우리도 좋지만 업체나 기업체에서도 훨씬 더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이 다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봤을 때 저희 낙찰률 구조상 58.3퍼센트 같은 경우는 조금 뭔가 오류가 자료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 설계를 해서 아마 입찰을 보면 수의계약도 이렇게 낮은 금액은 안 나오는데요,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전동구 유입밸브 교체’라고 1천만원인데 58.3퍼센트 낙찰이 되었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낙찰이라고 보입니다. 대부분이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것은 조달청에서 하기 때문에 거의 다가 예정가의 거의 98퍼센트, 96퍼센트, 91∼92퍼센트에 아마 낙찰이 될 거라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70.7퍼센트, 84퍼센트, 77.6퍼센트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전문가적인 입장이 아닌 사람도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의 낙찰이 아니라고 보이는데 전문가들이 보신다면 얼마나 차이가, 이것은 예정가, 예정가격을 분명히 산출을 잘못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예, 자료 다시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차후에는 예정가격 산출을 정확히 하셔서 합리적인 가격에 낙찰이 되도록 좀 애써주시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예, 알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이도상 과장님, 아까 쉬는 시간에 사실 설명을 다 잘 받았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니까 이 낙찰차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 사실은 연말에 4차 추경 있고 올해 행감 할 때 그때 반납하면 이런 질의도 사실 없어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네. 
최병일 위원  너무 부지런히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3차 추경에 감액하고 일부 한 10퍼센트 정도죠? 200만원 정도 예비비 성향으로 남겨놓았다가 ‘혹시 모를 보수 관련돼서 하겠다’ 이런 뜻인 거죠? 저한테 설명한 게.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네. 
최병일 위원  네. 아무튼 알뜰하게 큰 금액 아닌데 3차 추경에 또 감액하고 나중 12월까지 혹시 모를 태풍이나 또 눈 이런 것 대비해서 금액을 남겨 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알뜰하게 내 집 살림하듯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수과 직원들 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네, 감사합니다. 
최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수과는 비산‧포일정수장이 다 통합되어 가지고 전문 필수인원 자격증 대상자가 몇 명이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지금 정수운영관리사가 있는데요. 지금 다 인원 적합하게 있습니다. 저희가 정수운영관리사는 1급, 2급, 3급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현재는 다 인원, 
○위원장 정완기  몇 분씩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지금 8명씩 16명 있습니다. 청계 8명, 포일정수장 8명. 
○위원장 정완기  그럼 비산정수장까지 만약에 다 완공되면 인원은 모자라지 않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지금 비산 같은 경우는 포일이 폐쇄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정완기  폐쇄가 돼 그쪽으로 인원이 되면?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예. 용량 같은 게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인원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괜찮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제가 아까도 똑같은 수도시설과인데 어느 직원은 자격증 따려고 그러고 어느 직원은 자격증을 안 따려고 그러고 인원 배치해 달라고 또 부서에서 인원 되면 이 부서에 계속 있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필수인력은 충분하다?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지금 저희도 새로 정수장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는 정수운영관리사 같은 경우는 많이 공부를 해서 취득하라고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독려는 하는데 잘 안 따시려고 그래요?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대체적으로 공부하는 사람 많이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네. 
○위원장 정완기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 부서를 이동하고 싶은데 잘못하면 그 부서에만 있게 된다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정완기  하여튼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한번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하여튼 이게 전문적인 자격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게 된 거고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예. 이도상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동영 하수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하수과장 오동영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에 맞춰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29쪽, 석수하수처리시설 안전관리 실태와 기존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체적인 안전상 취약점 및 한계 설명과 9억원의 예산 투입이 결정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허원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551쪽, 안양‧석수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 상하수도, 
허원구 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감사합니다. 
  세 번째, 곽동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5년 사업소 내 견학시설 신청현황 및 운영재개 여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오동영 하수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제가 아까 하수과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었는데 부서에서 어쨌든 답변 잘 작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저도 아까 확인을 못 했던 건데 저번 아마 결산 때였나 이게 온라인 신청, 우리 시에 견학프로그램 여러 군데 있는데 당시에 하수처리장 두 곳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가지고 현재는 이게 가능하게 되어 있는지 제가 아직 저도 확인은 못 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지금 답변 가능하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견학은 석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악취개선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견학을 못 했습니다. 못 한 상황에서 8월 달에 준공이 돼가지고 이제 받고 있습니다. 건수로는 5건에 34명이 왔다 갔고요. 그다음에 안양처리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어린이가 와서 보기에는 지하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성인 쪽 위주로 해서 22건, 225명이 다녀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운영은 계속 받는 대로 저희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면서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잠깐 답변 들으면서 확인해 봤을 때 우리 시 홈페이지에 사실 통합예약 창이 있고 여기 보면 환경시설 견학신청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정한 날만 그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견학시설 선택하라고 하면 ‘자원회수시설’, ‘안양천생태이야기관’ 그리고 ‘안양그린마루’ 이렇게 세 곳만 뜨거든요. 해서 아마 이 견학신청은 부서로 직접 들어오는 팀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한번 확인 차원에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 하수과가 할 일은 어떻게 보면 아닌데, 아까 여기 지금 생태이야기관하고 그린마루 얘기 나왔지만 그 인근에 다 몰려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환경교육을 하기에 그곳이 되게 좋은 곳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있어 가지고 이후에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그리고 생태하천과, 그러면 우리 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하수과도 해당이 될 텐데 이게 각 부서가 준비하기보다는 각 국장님이나 소장님들 차원에서 한번 의견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연계성 있는 유기적인 환경교육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했는데 향후에 혹은 환경국 같은 곳에서 협조요청 들어오면 부서에서도 관심 가지고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협의해서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오동영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자료 봤는데요.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우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해서 9억원 특조금이 지금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최병일 위원  그럼 통합관리시스템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저희가 석수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침전지나 이런 게 아래쪽에 시설물이 있다 보니까요 떨어질, 이제까지는 발생한 적은 없지만 혹시라도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가지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비콘(beacon)’이라고 해가지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가스누출기나 그다음에 사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입고 조끼나,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 옷을 입고 조끼, 추적기랑 아까 말씀드린 비콘?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그게 위치추적기가 되는 겁니다. 
최병일 위원  비콘, 위치추적기, 가스검출기, 스마트워치?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워치까지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워치까지 이렇게 이것은 그냥 장비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예. 
최병일 위원  장비만 사는 데 9억이 들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44개밖에 안 샀다고 하는데.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그것에 따른 저희가 설비를 통합실에다가 또 해야 됩니다. 
최병일 위원  통합실이 어디에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석수처리장에 통합실이 있습니다, 기계를 한 번에 같이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자리를 차지해서 시스템을 거기에다가 구축을 합니다. 사실은 구축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9억에 대한 예산을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최병일 위원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여기 자료집에는 ‘재료비’하고 ‘노무비’, ‘기타비’ 이렇게 나와 있어서 좀 더 상세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한테 준 서면답변지에는 사실 그 내용이 없어요. 구체적인 그 예산이 어떻게 9억이 쓰이는지 사실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더 세세하게 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분화시켜 가지고. 
최병일 위원  네. 그래서 저희 근무하는 직원들이 꽤 많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많습니다. 
최병일 위원  얼마나 돼요? 그런데 위치추적기는 지금 45대만 구입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그러니까 나중에 방문자 등에게도 착용을 할 수 있게 하거든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가지고. 그런 것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 구축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최병일 위원  시스템 구축은 이게 2억 2천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최병일 위원  ‘시스템 구축’은 2억 2천이고 ‘하드웨어 위치추적기 45대 등’ 해가지고 5억 2천 600인데 ‘위치추적기 45대 등’ 해가지고 이 ‘등’이 뭔지를 제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5억 2천 600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최병일 위원  그래서 ‘위치추적기 45대 등’ 이것은 조금 너무 자세하게 내용이 없으니 나중에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예. 
최병일 위원  그래서 저는 통합관리가 석수처리장 사실 한 세 번 정도 가봤는데 광범위하게 넓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인원들이 어떻게 통합관리가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구축하는 예산이 많이 든다 그러는데 구축하는 예산은 사실 2억밖에 안 드는데 그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필요한 것은 추가적으로 더 설비를 할 수 있는데요,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추가적인 설비가 필요하다면 추가할 생각입니다. 
최병일 위원  예. 사실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죄송합니다. 
최병일 위원  네. 추후에 상세히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도 자격 뭐 필요한 요건 있나요? 하수과도?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저희는 처리팀에 대한 게 대행사를 따로 두고 있어 가지고요. 
○위원장 정완기  예, 대행사 두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그 업체하고 따로 계약을 해서 유지를 하고 있지만 저희 직원들 자체도 기술사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격증도 다 갖고 구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따로 어떤 딱 규정이 되어 있는 자격증은 사실은 없습니다. 대행사를 두고 있어 가지고요. 
○위원장 정완기  예, 알겠습니다. 
  오동영 하수과장님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지금 마이크를 다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부탁 하나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 2025년도 지금 본예산 심의가 있었고 오늘 1차, 2차. 1차야 아니고 2차, 3차 우리 예산을 지금 오늘이면 도시국이 마무리돼요, 도시건설위원회가. 시비‧국비‧도비‧특조비 이게 다 집행이 되고 오늘이면 이것도 승인을 냈기 때문에 바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안을 다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금 11월 되면 행정사무감사 시작으로 예산안이 시작됩니다. 명시이월, 특히 사고이월 안 되도록 적극행정 부탁드리고요. 특히 이번 추석 연휴가, 한가위 연휴가 바로 이달 지나면 거의 8일, 일주일 이상 더, 주말, 휴가 내면 열흘 정도 진행이 돼요. 그러다 보면 또 그때 추석 이후에 집행하고 이러다 보면 얘는 분명히 명시이월시킨다고. 그럼 추경에 한 것은 올해, 지금 시간은 벌써 올해도 이번 달도 9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어요. 먼저 여기서는 예산안의 큰 조정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특별위원회도 조정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미리 준비하셔 가지고 ‘시간이 없다’ 하지 마시고 또 ‘추석 연휴 때문에 집행하지 못해서 명시이월시켰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민들이나 전 국가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우리 시에서라도 초에 계속 우리가 조기집행 제가, 올 2월이었죠? 3월 한번, 몇 월이었죠?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조기집행 할 수 있는 것은 조기집행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라고 한번 각 과별로 했던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때 ‘추석 연휴 길어서 집행을 하지 못했다’, ‘그 이후에 또 설계 들어가고 뭐 했더니 10월이 다 갔다’, 금방 행정사무감사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늦은 감도 있지만 2025년도 예산안부터 다 집행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꼭 챙겨주시고요. 오늘 3차 추경도 특히 국‧도비가 조금 많은데 이런 것도 명시이월 안 되게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추석명절 이후에 봬야 되네요, 특별히 과장님들 중간에 설명이 없으시면. 또 뒤에 앉은 팀장님들도 오늘 쭉 앉아 계시는데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명절 이후에 뵙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 및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곽동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곽동윤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 예산안은 대체로 건전재정 운영원칙에 따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편성 그리고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 등이 반영된 것으로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위한 편성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조정 없이 원안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의 세입예산은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순세계잉여금은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예산 추계를 보다 면밀히 하고 집행 과정에서도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5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대상 중 영업상의 이유 등을 들어 이를 거부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집행부는 해당 시설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적절한 행정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성 방식과 운용 측면에서 기금의 성격에 부합하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정 없이 원안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시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곽동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대로 배부해 드린 심사의견서를 채택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일 수요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심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제시하신 사항들에 대해 적극 검토 및 반영하여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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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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